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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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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회 여주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여주시의회


일시 : 2015년 12월 01일(화)


부의된 안건
5분 자유발언(이상춘 의원)
1. 제16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12. 1∼12. 2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시정 연설의 건
4.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5.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의 건
6.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7. 2016년도 여주시 출연계획안 제안 설명의 건
8.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9.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제안 설명의 건
10. 2016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11. 2016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1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3. 여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14. 여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15. 여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이상춘 의원 대표발의)(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16. 여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이상춘 의원 대표발의)(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17. 여주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윤희정 의원 대표발의)(윤희정·김영자·이상춘·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18. 여주시 헌혈 장려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윤희정 의원 대표발의)(윤희정·김영자·이상춘·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19. 여주시의회 사무기구 설치와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박재영 의원 대표발의)(박재영·김영자·이상춘·윤희정·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20. 여주시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박재영 의원 대표발의)(박재영·김영자·이상춘·윤희정·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21. 여주시 생활임금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이항진 의원 대표발의)(이항진·김영자·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22. 여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김영자·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23. 여주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안 설명의 건(윤희정 의원 대표발의)(윤희정·김영자·이상춘·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24. 여주시의회 의회기와 의원 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안 설명의 건(윤희정 의원 대표발의)(윤희정·김영자·이상춘·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25. 여주시의회 조례·규칙·규정 공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안 설명의 건(윤희정 의원 대표발의)(윤희정·김영자·이상춘·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26. 여주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안 설명의 건(윤희정 의원 대표발의)(윤희정·김영자·이상춘·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27. 여주시의회 포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안 설명의 건(윤희정 의원 대표발의)(윤희정·김영자·이상춘·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28. 여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와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안 설명의 건(윤희정 의원 대표발의)(윤희정·김영자·이상춘·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29. 여주시 리·통·반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30. 여주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31. 여주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32. 여주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33. 여주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34. 여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35. 여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36. 여주시 청사건립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37. 여주시 축제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38. 여주시 여주박물관 설치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39. 여주시 신륵사관광지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40. 여주시 청소년 활동지원 및 육성·보호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41. 여주시 수상센터 설치와 운영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42. 여주시 체육진흥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43. 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44. 여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45. 여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46. 여주시 장수노인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47. 여주시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48. 여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49. 여주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50. 여주시 영유아 보육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51. 여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52. 여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53. 여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54. 여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과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55. 여주시 1회용품 사용억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56. 여주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57. 여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58. 여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59.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0. 2016년도 광역주민지원사업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
61. 여주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따른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
62. 2016년도 여주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
63. 약소국 쌀 지원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64. 2015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

(10시18분 개의)

○의장 이환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에 대한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고경환   
의사팀장 고경환입니다.
집회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여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11월 23일 집회공고한 제16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입니다.
안건 접수상황을 보고 드리면, 의원 발의한 여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과 여주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6건의 규칙안,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 약소국 쌀 지원 촉구 결의안, 여주시장이 제출한 여주시 리·통·반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1건의 조례안,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16년도 여주시 출연계획안,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3건의 예산안,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6년 여주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2016년 광역 주민지원사업계획 동의안, 여주시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 2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시정연설의 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안 설명의 건,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016년도 여주시 출연계획안 제안 설명의 건,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3건의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 설명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016년도 광역주민지원사업계획 동의안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 여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2건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 2016년 여주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약소국 쌀 지원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시정업무보고의 건이 계획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환설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 자유발언(이상춘 의원)
○의장 이환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여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상춘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상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어느덧 2015년이 저물어가는 12월에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주시의회가 출범한지 어느덧 1년 5개월이 지났으며 마찬가지로 민선6기 여주시가 출범한 지도 1년 5개월이나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기간 동안 여주를 위하여 무엇을 해왔는가를 다시 한 번 생각할 때이며,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어떠한 일을 하였나를 냉철하게 되돌아보고 2016년은 주민이 만족하고 특정인의 오만과 독선이 배제된 여주시에 어떠한 이익이 되나를 생각하며 이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할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어떤 일을 추진함에 있어 직접 추진하여야 할 일이 대리인을 시켜서 하여야 할 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대리인을 시켜서 할 일을 직접 하면 피곤함과 불신이 쌓일 수 있으며 직접 할 일을 대리인을 시켜서 한다면 중간 역할자의 왜곡된 전달 등으로 일의 성사가 더욱 어렵게 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사회복지사가 행복해야 진정한 복지국가가 될 수 있다”는 제목으로 5분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소득이 높아지고 생활이 나아짐에 따라 수요가 늘어난 것이 사회복지이며 핵가족의 발달과 직업의 다양화 등으로 가족 구성원 모두가 직업전선에 뛰어들고 있으므로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노인성 질병과 장애우들을 일정시설에서 돌보는 현상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서비스를 받는 분들에 대한 서비스 질은 담당 사회복지사의 태도에 따라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받을 것인지 아니면 피곤하고 피하고 싶은 서비스를 어쩔 수 없이 받게 될 것인지 구분될 것입니다.
사회복지의 혜택이 많아지고 요람에서 무덤까지 돌보는 북유럽의 복지국가들이라 하더라도 복지시설에서 서비스가 불만족스럽다면 복지국가라 할 수 없고 성공적인 복지정책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지난번 유럽을 방문할 때 만난 어느 시설의 사회복지사는 우리 일행을 맞이하여 사회보장제도를 설명할 때라든가 돌봄 서비스를 받는 분들을 대할 때나 시종 웃음 띤 얼굴로 유머스럽고 자신감 있게 대하는 것을 볼 때, 복지국가가 되는 것은 국가의 어떠한 사회보장제도보다 복지사들의 진정에서 우러난 즐거운 마음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야만 그들이 진정 행복하고 만족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서비스의 질은 그 시설에서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의 태도에 따라 천차만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들의 역할을 살펴보면, 아동을 다루는 일부터 노인, 장애인, 정신박약자 등 각양각층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넓은 영역과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일을 도맡아하고 있습니다.
옛말에 “광 속에서 인심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복지의 주체인 복지사의 직업에 대한 만족도야말로 서비스의 질적 향상으로 이어지고 수급자들이 진정으로 만족하는 삶이 이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15년 5월 15일 실시한 사회복지사의 처우에 관한 설문조사를 보면, 406명 중 119명에 해당하는 29%에 달하는 복지사가 이직을 희망한다고 조사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원인을 살펴보면 새로운 일에 도전이 25.9%, 낮은 임금수준이 17.5%, 근로조건 열악이 13.5%, 자기발전저해가 10.8%, 업무부적합이 8.0% 순이었습니다. 이런 사유로 사회복지사의 높은 이직율을 가지고는 진정한 복지사회를 이루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하여 2014년 10월에는 인권위로부터 사회복지사 인권 및 처우개선에 관한 법령개정을 권고 받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라는 권고까지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2015년에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사의 급여를 공무원의 95% 수준까지 지급하겠다는 선언을 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8급 공무원의 85%의 수준의 인건비를 받는 실정입니다.
사회복지사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실태조사 보고에 의하면 평균 월급이 190만원으로 3인 가족 최저생계비 139만원보다는 많으나 평균생활비 320만원에 훨씬 미달하여 이로 인하여 임금만족도는 5점 만점에 2.71점밖에 되지 않으며 근로시간도 격일제 및 교대제로 시간이 과다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또한 연차휴가도 업무량이 많고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러한 조사결과 사회복지사들의 급여 및 수당의 현실화가 필요하고 복지후생을 강화하며 적정 근무시간을 보장해달라는 요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점진적으로 반영하였다면 모두가 편안한 진정한 복지국가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여주시에서는 2013년 11월 22일 조례 제237호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와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종합계획의 및 수립 및 처우개선 등을 실시하도록 하였으나 아직까지 만족할 만한 대책은 수립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여주시에서는 사회복지사 처우에 관한 현실적인 종합계획을 다음 사항을 중점적으로 반영하여 수립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사의 업종별 표준화된 임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일정기간 계약 후 정규직을 보장하는 고용안정보장을 하여야 하며, 시간외 근무수당, 야간 근무수당, 휴일 근무수당 등을 지급하여 보건복지부가 지향하는 공무원의 95% 수준의 인건비를 보장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회복지시설에 보조금 지급 시 인건비와 운영비를 명확히 구분하여 시설 종사자의 인건비를 삭감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서비스를 받는 분들로부터 폭력과 인권모독 방지와 출산 등 육아를 보장하는 종사자의 권익을 수호할 수 있는 방안마련과, 보수교육 등을 기획하여 사회복지사가 행복하고 복지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어야 되도록 하며, 또한 격무에 시달리는 사회복지사 공직자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과, 사회복지사의 처우와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를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여 사회복지사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를 받는 분들이 행복하고 만족스러워하는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밝은 사회를 이룩하고 진정한 복지국가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다시 한 번 강조하여 말씀드리니 여주시에서는 적극적으로 이러한 사항을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할 것을 주문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환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참 사회복지사의 처우에 대해서, 북유럽을 갔다 오고 우리 이상춘 의원님이 아주 지금 적극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춘추전국시대에도 “곳간이 차야 염치를 안다”고 했어요. 관자가 한 말이에요. 관자가, “곳간이 차야 염치를 안다.” 예의를 안다 이거죠.
참 복지사들의 어려움,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가 처우개선을 분명히 해야 되겠다 참 이런 것을 이상춘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한번 짚어봅니다.
이상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제16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12. 1∼12. 23)

(10시31분)

○의장 이환설   
의사일정 제1항 제16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여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2일 연장하여 12월 1일부터 12월 23일까지 23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31분)

○의장 이환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는 이상춘 의원님과 윤희정 의원님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춘 의원님과 윤희정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정 연설의 건

(10시32분)

○의장 이환설   
의사일정 제3항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원경희   
존경하는 이환설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이국순 여주시 일일 명예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또 12만 시민 여러분!
오늘 제16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를 맞이하여 2016년도 새 예산안 제출과 함께 병신년 여주 시정의 희망과 각오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더불어 이 자리를 빌려 지난 해 7월 2일 제2대 여주시의회 개원을 시작으로 하여 최근 개최한 제1회 여주시민과 함께 하는 의정포럼에 이르기까지 「시민에게 희망을 주는 여주시의회」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진정한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시민들과 소통하며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하시고 시정운영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해 되돌아보면 보람된 순간도 많았지만 위기의 순간도 있었습니다. 특히 예상치 못했던 메르스 사태가 전 국민을 힘들게 하였습니다. 다행히 우리 시는 선제적 대응으로 시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방역대책본부를 구성하여 신속한 접촉자 관리를 하였고 시민들의 협조에 힘입어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고자 총력을 기울인 끝에 청정지역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우리 여주는 시민 모두가 함께 뭉쳐 위기에 대응하는 능력을 보여주었고 앞으로 어떠한 힘든 과정이 닥쳐도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어느덧 민선6기가 출범한 지 1년 반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시민들의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하여, 때로는 건의사항을 관철하기 위하여 상급기관을 방문하는 등 강행군을 해왔습니다. 비록 몸은 피곤하고 힘들었지만 시민들과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모색했던 시간은 너무나도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명품여주」를 시정목표로 「문화관광, 시민감동, 창조경영」을 시정방침으로 하여 지난 1년 반 동안 오로지 여주발전만을 생각하며 단기적인 성과에 조급하지 않고 보다 나은 여주의 미래를 준비하는 자세로 지금까지 뛰어왔습니다.
구상했던 정책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국가대표 문화관광 명품도시, 함께 누리는 행복한 복지·교육도시, 소통하는 시민감동도시, 돈이 도는 창조경제도시, 변화하는 미래산업도시를 5대 추진전략으로 세우고 12개의 이행과제를 통해 시정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으며 시민에게 약속한 4개 분야, 10개 과제, 35개 세부공약사항 또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는 취임 이후 시정의 성패는 시장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일하는 공직자의 적극적인 마음자세와 움직임에 달려있음을 알고 직원들에게 친절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변화할 것을 늘 강조해 왔습니다. 이에 여주시 공직자는 모든 부서가 각각 ‘주식회사’라는 마음가짐으로 맡은 바 임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또한 경기도와 중앙정부의 예산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변화는 경기도 시군종합평가 최하위에서 지난해 평가 시 그룹 2위, 경기도 5위라는 순위상승에서 나타났습니다. 아직 2015년 시군종합평가 결과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변화를 바탕으로 시정 곳곳에 많은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선 경기도에서 2018년 완공을 목표로 465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세계적 수준의 반려동물 테마파크를 여주시에 유치한 것은 ‘주식회사 여주’의 대표적인 성과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내년도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에 가남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이 선정되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총 80억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최근 경기도에서 실시한 2015년도 시군농정업무평가에서 쌀 안정생산대책, 친환경농업육성, 농업생산기반조성 등 22개의 농정업무 분야를 평가한 결과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과, 환경부에서 실시한 제15회 자연환경대상 공모전에서 ‘여주시 황학산 한반도 멸종위기 식물종 서식처 복원사업’이라고 하는 작품으로 최우수상을 수상한 것은 또 하나의 쾌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으로 기업하기 좋은 여주 만들기 추진 결과, 지난해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관한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기업환경평가에서 여주시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수도권 1위, 전국 5위를 달성한 데 이어, 지난 7월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이행 중간평가에서 수도권 1위의 영예를 안은 데 이어, 대통령 주재 제4차 규제개혁 장관회의의 후속조치로 지난 7일 법제처에서 발표한 266개 전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규제개혁평가에서 전국 1위를 차지하며 오랜 세월 규제로 고통 받고 있는 여주에서 희망의 불씨를 보았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여주시 모든 공무원이 합심하여 우리 여주에 옴니시스템 공장을 유치하는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의 든든한 지원 아래 모든 공직자가 단합하여 시민이 행복한 여주를 만들기 위하여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6년은 여주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될 성남∼여주간 복선전철이 개통되는 해로써 이를 발판삼아 도약의 원년으로 삼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올해 나라 안팎의 도전은 그 어느 때보다도 거셌습니다. 세계경제의 부진과 중국의 성장둔화, 엔저의 충격은 우리 수출기업들의 발걸음을 무겁게 했고 예기치 못한 메르스 사태도 내수시장마저 위축되었습니다. 북한의 DMZ 지뢰도발과 포격도발은 가뜩이나 어려운 나라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었습니다.
국회예산처는 「2016년 및 중기경제전망보고서」를 통해 2016년 국내경제는 전년대비 3.0% 성장하여 2015년 2.6% 추정보다 0.4%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다행히 2016년은 2015년에 비해서는 경제성장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측되나 완만한 회복세로 여전히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 수준을 밑돌 것으로 예상됩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 역시 어려운 여건이지만 의원님들과 12만 시민 여러분의 지원 아래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환설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2016년도 예산안은 복지, 농업·농촌, 수송 및 교통 등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여주발전의 초석을 다지는데 역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우선, 복지 등 시 승격 3년차로 시가 됨으로써 지원이 중단되었거나 줄어든 분야에 있어서는 전년과 동일하게 전액 또는 일부를 시비로 추가 부담함으로써 시민들의 부담을 최소화되었고, 교육·체육·문화 분야도 시민들과 약속했던 사항들은 재원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반영하였으며, 전철개통대비 역세권 사업, 수송 및 교통, 지역 및 도시 관련 기반시설투자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세입예산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자체수입 증가액보다 이전재원인 국도비보조사업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이렇듯 국도비보조사업이 증가함에 시비부담이 증가되어 세출예산 편성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농축수산 부문에 대한 경쟁력 강화 지원과 환경기초시설 확충, 상하수도 수질개선,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관련 비용 등 환경보호 분야와 기초연금 등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로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사업예산, 도로건설 등 SOC사업 예산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발전을 위한 현안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자체수익과 이전재원확보를 위해 더욱더 노력하는 한편, 소중한 세금이 알뜰하게 사용되도록 불요불급한 경상예산을 절감하고 장애인 등 사회적약자로서 소외되어 있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올해보다 505억 9900만원이 증액된 5126억 88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4.5%가 증가한 3782억 500만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54.9%가 증가한 1084억 900만원입니다.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3% 감소한 141억 7700만원이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25.2%가 감소한 118억 9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예산안을 바탕으로 2016년 민선6기 여주시정의 기본방향과 주요핵심 정책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시정연설을 통해 여주만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문화콘텐츠이자 브랜드인 ‘세종대왕’을 여주의 유·무형의 자원과 연결하고 시민의 참여 속에 여주발전을 견인하기 위해 계획 중인 「세종인문도시 명품여주」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이환설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12만 시민 여러분!
「세종인문도시, 명품여주」는 세종대왕께서 대소신료들과 함께 몸소 실천하신 발자취를 따라 가보자는 취지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세종대왕께서 백성을 행복하고 편안하게 하고자 펼치신 치적 즉, ‘생생지락(生生之樂’)의 인문전략을 여주시 행정에 도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계층의 여주시민과 공무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이것을 토대로 2016년 상반기에는 전문기관을 통해 관련 용역을 실시할 예정이며 용역결과를 시민 의견과 연계해 내년 상반기 중 종합계획을 확정·발표하겠으며, 본격적으로는 인본(人本), 즉 사람이 중심인 새로운 도시발전 비전을 실현 가능한 것부터 서두르지 않고 시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며 하나씩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인문도시, 명품여주」기본계획과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세종인문도시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먼저 세종인문도시 추진 기능 고도화를 위해 비전설계 자문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세종인문도시 명품여주 지원 조례를 제정하겠습니다. 이후 세종인문도시 명품여주 선포식을 통해 여주의 새로운 역사를 향한 장도(壯途)오르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행정프로세스 개선을 위해 간부회의 등 각종 회의 시 세종식 경연회의를 도입하고 부서편제와 명칭을 세종의 정신을 담아 개편할 것입니다. 공무원 집합교육 시 수시로 세종어록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고 시민의 날 등 주요행사 시 세종정신 구현을 위한 내용을 담아내겠습니다.
또한, 세종인문도시 진흥공간 조성을 위해 곧 준공되는 여주박물관에 세종인문 관련 특별 전시·체험공간을 운영하고 관내 학교에 세종인문 숲을 조성하여 꿈나무들이 세종을 가까이 하고 알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고자 합니다. 이밖에 영릉입구에 세종테마파크를 조성하고 주요공원을 세종한글 테마공원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둘째 세종인문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먼저 세종인문 교육의 역동적 추진을 위해 다양한 계층별 세종시민강좌를 마련하고 시민·공무원대상 교육 시 세종관련 프로그램 도입을 의무화 할 것입니다. 지역의 초·중·고·대학생들뿐만 아니라 어르신, 다문화가정, 군인, 소외계층 등 모든 분들이 세종인문 교육을 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독서능력 증진 및 향유권 확대를 위하여 가족과 함께 하는 세종인문 독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소외계층을 위한 독서프로그램도 마련할 것입니다. 고령화 사회 어르신들이 사회 일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은퇴 어르신 대상의 초급 독서 코칭 교육을 실시하는 경기도 은빛독서나눔이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난독증 한 치료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독서의 즐거움을 모든 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또한, 여주·세종학을 정립하고 시민 여주학자를 양성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문화원 및 관내연구기관에 여주·세종학 연구 지원을 할 것이며 관련 강좌를 개설하고 여주·세종학 연구책자를 정기적으로 발간할 것입니다.
셋째, 세종인문도시 브랜드 정착 및 축제화로 새로운 여주로 거듭나겠습니다.
먼저, 여주시 전역 세종·한글 브랜드화를 위해 공공기관, 승강장 등에 세종어록, 세종이야기 글판을 설치할 것이며 여주시청부터 톨게이트까지 세종로 한글거리조성으로 이 지역이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주요 시가지에 세종·한글벽화를 조성하고 도로 및 교통시설을 위한 세종·한글 디자인을 개발하여 적용시킬 것입니다. 세종인문도시 CI를 개발하고 여주 세종대왕 서체를 개발하여 사회에 환원하고 문화자산 구축에 기여할 것입니다. 침체되어 있는 도자기, 전통공예 분야에 한글 디자인 개발을 지원할 것입니다. 마을별 공모를 통한 세종마을만들기 추진을 통하여 세종을 통한 마을공동체 의식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종인문도시 연구 및 국내외 교류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세종 관련 자치단체와 학술연구 및 세미나 워크숍 등을 공동추진하고 한글 디자인포럼을 개최할 것입니다. 그리고 서울종로구, 울산, 청주, 파주 등 세종관련 주요도시와 문화교류를 추진할 것이며 전문적인 추진동력을 만들기 위하여 여주세종문화재단 설립도 검토하고자 합니다.
또한 세종인문 문화공연 및 축제추진을 위하여 세종이야기가 있는 국악공연, 세종뮤지컬 창작지원 및 정기공연을 열어갈 것입니다. 더 나아가 세종시대 악기 및 음악을 재연하고 세종시대 격구 및 무예(기예)를 복원 계승하기 위한 시도를 할 것입니다. 세종과 관련된 지역의 자산을 모아 큰 축제로 세종대왕창조문화제를 구상하여 개최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환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12만 시민 여러분!
「세종인문도시 명품여주」는 단기·중기·장기 사업으로 구분하여 추진할 것입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여주의 자존심이자 미래인 세종대왕을 기반으로 한 발전계획 수립 및 실천은 누군가는 벌써 시작했어야 할 사명이자 의무입니다. 언제까지 수도권중첩규제로 인한 개발제한 탓만 할 수 없습니다. 규제개혁을 위한 부단한 노력으로 규제개혁평가 전국 1위의 실적을 거두었지만 아직 풀어야 할 규제가 첩첩산중입니다. 규제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여주만의 방도를 찾아야만 합니다.
수많은 제약 속에서 한정된 비용으로 어떻게 하면 여주의 훌륭한 자연환경과 질 좋은 농산물, 그리고 유서 깊은 문화를 잘 조합해 여주만의 발전을 꾀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은 저의 오랜 고민이자 모두의 화두입니다.
의원님들을 비롯한 12만 시민 여러분 모두의 마음을 모아 「세종인문도시 명품여주」를 구현하여 우리 여주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나아가는 글로벌 여주로 발돋움 하는데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를 드립니다.
끝으로 2016년 새해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시민에게 행복을 드리고자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여주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사업에 투자하고자 예산편성 하였음을 말씀드리며 힘든 과정을 거쳐 머리를 맞대고 심혈을 기울여 편성한 2016년 예산인 만큼 한 푼도 헛되지 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이와 같은 내년도 예산안의 편성배경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주발전을 위해 의원님들을 비롯한 여주시민과 함께 소통하며 나가겠다는 것을 거듭 밝히면서 12만 여주시민 여러분과 의원님들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환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의장 이환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1시04분)

○의장 이환설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윤희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윤희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여주시의회 회의규칙」제77조의 규정에 따라 금번 제16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되는 시정에 관한 질문에 답변을 듣고자 시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출석 요구 주요내용으로는 출석 요구 기간은 2015년 12월 2일과 12월 4일 2일간이며, 출석 요구 대상은 여주시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규정되어 있는 공무원으로 명단은 부의안건 별지와 같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 설명을 드린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환설   
윤희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방금 제안 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시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문과 답변을 통해 시민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한편 시민의 의견을 반영시켜 올바른 시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의 건

(11시07분)

○의장 이환설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성철   
회계과장 이성철입니다.
의안번호 제301호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신면 공공도서관 건립 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여주시 공공도서관 확충 계획 및 “비전2025여주시중장기종합발전계획”에 의거, 대신면에 공공도서관을 건립하여 지역주민에게 지식·정보 습득, 교육, 문화 혜택 등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제안내용은 대신면 공공도서관은 대신면 율촌리 305번지, 306-2번지 상에 부지면적이 9,141㎡이며, 건축연면적은 지상2층 998㎡입니다.
기대효과는 생활밀착형 공공도서관으로써 지역주민에게 지식·정보 제공과 독서활동 및 평생교육의 장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적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같은법 시행령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환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1시09분)

○의장 이환설   
의사일정 제6항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김영자 부의장님, 이상춘 의원님, 윤희정 의원님, 박재영 의원님, 이항진 의원님, 이영옥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의 의원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6년도 여주시 출연계획안 제안 설명의 건

8.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9.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제안 설명의 건

10. 2016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11. 2016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11시10분)

○의장 이환설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여주시 출연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9항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2016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11항 2016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2016년도 여주시 출연계획안,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입니다.
의안번호 298호, 2016년도 여주시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여주시의회에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16년도 여주시 출연계획은 8개 공공기관 및 법인에 총 6억 5256만 6천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825만원,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1555만 6천원,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4억원, 경기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출연금 5천만원,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 5천만원, 경기테크노파크 출연금 1876만원, 한국세라믹기술원 출연금 3천만원, 특별대책지역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금 8천만원입니다.
출연금의 세부적인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시 보고 드리도록 하고, 2016년도 여주시 출연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547억 9600만원 증액된 4866억 1400만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63억 4700만원이 증액된 3782억 5백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384억 4900만원이 증액된 1084억 9백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내역을 기정예산과 비교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 3782억 5백만원 중 자체수입은 30.8%인 1163억 3100만원으로 지방세수입은 40억원이 증액된 1036억원이며, 세외수입은 7100만원이 감액된 127억 3100만원입니다.
이전재원은 63.2%인 2390억 7400만원으로 지방교부세가 10억원이 증액된 980억원, 조정교부금은 6억 3100만원이 감액된 270억원, 국·도비보조금은 국비 26억 8500만원 증액, 도비 65억 6500만원 증액 등 총 92억 5천만원이 증액된 1140억 7400만원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6%로 28억원이 증액된 228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분야별로 설명 드리면,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가 3억 8400만원이 감액된 251억 1700만원으로 6.6%, 교육, 문화 및 관광분야는 41억 2100만원이 감액된 279억 2백만원으로 7.4%, 환경보호 분야는 3억 1900만원이 증액된 176억 9900만원으로 4.7%, 사회복지, 보건분야는 56억 9400만원이 증액된 1107억 7700만원으로 29.3%, 농림, 산업, 중소기업분야는 42억 8900만원이 증액된 499억 2200만원으로 13.2%,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75억 7900만원이 증액된 803억 2500만원으로 21.2%, 예비비 및 기타 행정운영경비는 29억 7100만원이 증액된 664억 6300만원으로 17.6%입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정책사업이 149억 7900만원이 증액된 3007억 6900만원으로 79.5%, 재무활동이 17억 1백만원이 감액된 138억 9400만원으로 3.7%, 행정운영경비가 30억 6900만원이 증액된 635억 4200만원으로 16.8%입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기정예산 대비 증·감 사항에 대하여 회계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3900만원이 증액된 11억 5600만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4백만원이 증액된 5억 4600만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1백만원이 증액된 1억 8500만원,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27억 4400만원이 증액된 472억 3백만원, 하리2지구도시개발 특별회계는 22억 9천만원이 증액된 38억원, 청안지구도시개발 특별회계는 28억 8600만원이 증액된 30억원, 오학·천송지구도시개발 특별회계는 4억 9600만원이 증액된 5억 8500만원, 공영개발 특별회계는 17억 6400만원이 증액된 85억원,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52억 6백만원이 증액된 115억 1백만원, 여주역세권도시개발 특별회계는 신규로 순증되어 1백억원, 능서역세권도시개발 특별회계는 신규로 순증되어 30억원, 창동지구도시개발 특별회계는 신규로 순증되어 20억원, 태평지구도시개발 특별회계는 신규로 순증되어 15억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는 1억 4백만원이 증액된 5억 4400만원,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1200만원이 증액된 15억 8200만원이며, 한강살리기준설토선별사업 특별회계는 64억 3백만원이 증액된 133억 7백만원으로, 금번 기타특별회계의 총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84억 4900만원이 증액된 1084억 9백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97호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 운용되는 14개 기금의 총 규모는 2015년도 당초계획 523억 4100만원보다 86억 1600만원이 감액된 437억 2500만원으로, 먼저 수입계획을 말씀드리면, 전입금 29억 9800만원, 보조금 2700만원, 융자금회수 6억 9900만원, 예탁금원금회수 1억원, 예치금회수 370억 2600만원, 예수금 19억 2600만원, 이자수입 8억 1900만원, 기타수입 1억 3천만원입니다.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 23억 9800만원, 융자성사업비 11억원, 예탁금 119억 2600만원, 예치금 280억 2천만원, 예수금원리금상환 2억 5300만원, 기타지출 2800만원입니다.
부서별로 운용되고 있는 기금 현황을 설명 드리면, 기획예산담당관의 통합관리기금 316억 5700만원, 안전총괄과의 재난관리기금 25억 5백만원, 회계과의 청사건립기금 31억 5500만원, 문화관광과의 문화예술진흥기금 1억 6백만원, 교육체육과의 체육진흥기금 11억 4300만원, 복지정책과의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3400만원, 자활기금 1억 2천만원, 사회복지과의 노인복지기금 3억 6700만원, 여성발전기금 12억 5300만원, 농정과의 농업발전기금 22억 7300만원, 농기계임대사업기금 1억 2500만원, 환경관리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기금 5억 2600만원, 도시과의 옥외광고정비기금 3억 1300만원, 보건소의 식품진흥기금 1억 4800만원으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여주시 출연계획안,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환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한영조   
수도사업소장 한영조입니다.
의안번호 제295호, 2016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1억 9천만원이 감액된 141억 7700만원입니다.
이중 사업예산이 58억 8300만원, 자본예산이 82억 94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5억 4100만원이 증액된 93억 5천만원이며, 지출은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4억 8900만원이 증액된 58억 8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입은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8억 8200만원이 감액된 25억 2700만원이며, 지출은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6억 8천만원이 감액된 82억 9400만원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안 심의 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환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하수사업소장 이관범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96호, 2016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40억 786만 1천원이 감액된 118억 9408만원입니다.
이중 사업예산이 87억 7586만 7천원, 자본예산이 31억 1821만 3천원입니다.
먼저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입은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39억9786만 1천원이 감99억 9408만원이며, 지출은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8억 5885만원이 증액된 87억 7586만 7천원입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입은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1억원이 감액된 8억원이며, 지출은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48억 6671만 1천원이 감액된 31억 1821만 3천원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안 심의 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2016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환설   
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1시24분)

○의장 이환설   
의사일정 제1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은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5건의 의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김영자 부의장님, 이상춘 의원님, 윤희정 의원님, 박재영 의원님, 이항진 의원님, 이영옥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여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14. 여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15. 여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이상춘 의원 대표발의)(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16. 여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이상춘 의원 대표발의)(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17. 여주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윤희정 의원 대표발의)(윤희정·김영자·이상춘·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18. 여주시 헌혈 장려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윤희정 의원 대표발의)(윤희정·김영자·이상춘·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19. 여주시의회 사무기구 설치와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박재영 의원 대표발의)(박재영·김영자·이상춘·윤희정·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20. 여주시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박재영 의원 대표발의)(박재영·김영자·이상춘·윤희정·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21. 여주시 생활임금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이항진 의원 대표발의)(이항진·김영자·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22. 여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김영자·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23. 여주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안 설명의 건(윤희정 의원 대표발의)(윤희정·김영자·이상춘·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24. 여주시의회 의회기와 의원 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안 설명의 건(윤희정 의원 대표발의)(윤희정·김영자·이상춘·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25. 여주시의회 조례·규칙·규정 공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안 설명의 건(윤희정 의원 대표발의)(윤희정·김영자·이상춘·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26. 여주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안 설명의 건(윤희정 의원 대표발의)(윤희정·김영자·이상춘·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27. 여주시의회 포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안 설명의 건(윤희정 의원 대표발의)(윤희정·김영자·이상춘·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28. 여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와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안 설명의 건(윤희정 의원 대표발의)(윤희정·김영자·이상춘·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29. 여주시 리·통·반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30. 여주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31. 여주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32. 여주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33. 여주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34. 여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35. 여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36. 여주시 청사건립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37. 여주시 축제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38. 여주시 여주박물관 설치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39. 여주시 신륵사관광지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40. 여주시 청소년 활동지원 및 육성·보호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41. 여주시 수상센터 설치와 운영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42. 여주시 체육진흥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43. 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44. 여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45. 여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46. 여주시 장수노인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47. 여주시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48. 여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49. 여주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50. 여주시 영유아 보육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51. 여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52. 여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53. 여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54. 여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과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55. 여주시 1회용품 사용억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56. 여주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57. 여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58. 여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11시31분)

○의장 이환설   
의사일정 제13항 여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여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여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여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여주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여주시 헌혈 장려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여주시의회 사무기구 설치와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여주시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여주시 생활임금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여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여주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24항 여주시의회 의회기와 의원 배지에 관한 규칙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25항 여주시의회 조례·규칙·규정 공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26항 여주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27항 여주시의회 포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28항 여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와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29항 여주시 리·통·반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여주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여주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여주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여주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여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5항 여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6항 여주시 청사건립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7항 여주시 축제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8항 여주시 여주박물관 설치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9항 여주시 신륵사관광지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0항 여주시 청소년 활동지원 및 육성·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1항 여주시 수상센터 설치와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2항 여주시 체육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43항 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4항 여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5항 여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6항 여주시 장수노인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7항 여주시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8항 여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9항 여주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0항 여주시 영유아 보육 조례안, 의사일정 제51항 여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2항 여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3항 여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4항 여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과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5항 여주시 1회용품 사용억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6항 여주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7항 여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8항 여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김영자 부의장님 나오셔서 의원공동 발의하신 여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영자   
안녕하십니까, 김영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한 여섯 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04호 여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과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여주시의회 의원들이 시정발전을 위해 관심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의원 연구단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여 정책 개발 및 자치입법 활성화에 기여하고, 그 밖의 용어 정비를 통하여 시민들이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는 조례가 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연구단체의 등록 취소 요건을 추가하고, 안 제13조에서 임기 만료 연도의 결과보고서 제출 기한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의안번호 305호 여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및 제34조 규정에 따라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여주시의회 의원의 2016년도 월정수당의 변경과 그 밖의 용어 정비를 통하여 시민들이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는 조례가 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의원 월정수당의 변경을, 안 제5조에서 여비지급에 대한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지난 11월 20일부터 11월 25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여섯 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환설   
김영자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춘 의원님 나오셔서 의원공동 발의하신 여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상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한 여섯 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306호 여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재 여주시에서는 제안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채택된 제안이 적어 공직자 및 주민들의 제안제도 참여가 소극적이므로 채택되어 등급이 부여되는 제안이 없더라도 연간 3명 이내의 범위에서 창의제안으로 추천하고 부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여주시 제안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4조에서 창의제안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고, 안 별표 1에서 창의제안에 대한 부상금 지급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지난 11월 20일부터 11월 25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의안번호 307호 여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여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대한 정책수립 및 계획실행이 성실히 수행될 수 있도록 규정화 하였고, 여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당초 교통분야 전문가 등으로만 구성되었던 것을 사회복지 전문가 및 교통약자 단체 등의 참여를 통하여 교통약자들에게 좀 더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위원회가 되도록 하고, 특별교통수단 확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으로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5조부터 안 제10조까지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3조에서 특별교통수단의 도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지난 11월 20일부터 11월 25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여주시 지체 장애인 협회의 의견이 있어 이를 일부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여섯 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환설   
이상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희정 의원님 나오셔서 의원공동 발의하신 여주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여주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6건의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윤희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한 여섯 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08호 여주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인정보보호법」상 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을 제한하고 있어 이에 따라 조례 상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 제출 규정을 삭제하고, 그 밖에 어색한 문장 및 용어 정비를 통하여 시민들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조례가 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별지 제1호 서식 공인대장의 주민등록 번호 기재내용을 변경하였습니다.
의안번호 309호 여주시 헌혈 장려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작은 실천으로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헌혈 활동이 증진될 수 있도록 헌혈 활동 장려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헌혈장려 및 지원사업계획의 수립을, 안 제8조에서 헌혈 자원봉사 활동 등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지난 11월 20일부터 11월 25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314호 여주시 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개인정보보호법」상 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을 제한하고 있으나 현 규칙상 법령의 근거 없이 주민등록 번호를 제출하는 규정이 있어 이를 개정하고, 그 밖의 어색한 문장 및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별표 및 안 별지 제2호서식에 주민등록번호 기재 내용을 개정하였습니다.
의안번호 315호 여주시의회 의회기와 의원 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앞서 설명 드린 규칙과 마찬가지로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 제출 규정을 개정하고, 그 밖의 어색한 문장 및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불필요한 의회기 게양규정을 삭제하여 의회기 및 의원 배지의 효율적 관리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3조의 불필요한 의회기 게양 규정을 삭제하고, 안 별지 제1호서식의 주민등록번호 기재 내용을 개정하였습니다.
의안번호 316호 여주시의회 조례·규칙·규정 공포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불필요한 상위법령의 인용 규정을 개정하고, 그 밖의 어색한 문장 및 용어를 정비하여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규칙이 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3조의 적용범위에 관한 내용을 개정하였습니다.
의안번호 317호 여주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불필요한 주민등록 번호 수집 규정을 개정하여 청원을 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청원 불수리 사유를 구체화 하였고, 그 밖의 어색한 문장 및 용어 정비를 통해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규칙이 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청원 불수리 사유를 구체화 하였고, 안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의 주민등록 기재 내용을 개정하였습니다.
의안번호 318호 여주시의회 포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앞의 규칙들과 마찬가지로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불필요한 주민등록 번호 수집 규정을 개정하여 표창대상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표창 수여 대상에 대한 규정을 구체화하여 원활한 포상업무 추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서 표창장 수여 대상의 구체화를, 안 별지 제4호 서식의 공적조서 상 주민등록 번호 기재내용 변경을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319호 여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와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여주시의회 행정사무 감사와 조사에 관한 조례의 개정에 따른 전문가 등의 사무보조자 위촉 시 필요한 사항의 신설과 불필요한 주민등록 번호 제출 규정 삭제 및 어색한 문장 및 용어의 정비를 통하여 여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3조의2에서 전문가 등 사무보조자 위촉에 관한 사항을, 안 별지 제10서식의 주민등록번호 기재 내용을 변경하였습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여섯 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환설   
윤희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영 의원님 나오셔서 의원공동 발의하신 여주시의회 사무기구 설치와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의원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한 여섯 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10호 여주시의회 사무기구 설치와 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여주시의회 사무기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고, 그 밖의 어색한 문장 및 용어를 정비하여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조례가 되도록 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의안검토 등을 위한 사무보조 직원의 배치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전에 의회사무과에 수석전문위원과 전문위원만 있었는데 올해 사무보조직원을 배치했는데 그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돼서 보충 부탁을 드리고자 하면, 전에 제가 인사담당관에게 그런 제안을 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의회사무과 직원이 부족하니까, 자료를 보니까 “2018년으로 예정되어 있는 직원 증원을 좀 앞당겨서 해주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제안을 했더니, 뭐라고 답변이 되었냐 하면, “다른 지역에 비교해서 우리 여주는 의회사무과 직원이 많은 편입니다.” 이런 답변을 들었거든요.
그때 좀 답답했습니다. 굳이 다른 지역에 비교하려면 의회 뭐 하러 둡니까? 다른 지역 잘 되는 의회 따라서 배워서 그대로 가면 되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서운하기도 했는데 맨날 남의 것 따라가다 보면 나아지는 게 뭐가 있는 겁니까, 도대체?
그래서 시장님께 부탁을 드리면, 지금 의원들이 각자가 숨은 7개 관·과·소를 자세히 살펴볼 수 있는 능력 없습니다. 저도 없습니다. 따라서 전문위원들, 또는 전문직원들을 더 배치해서 의원들의 역량을 높여주는 것이 의회와 집행부간의 소통을 원활히 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의회에 도의회처럼 직원들을, 보좌할 수 있는 영역, 공동보좌관제를 운영할 수 있는 것을 좀 검토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11호는 여주시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여주시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 중 당초 누락되었던 직위를 추가하고, 그 밖의 어색한 문장 및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를 개정하였습니다.
지난 11월 20일부터 11월 25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여섯 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더불어서 이제 한 달만 있으면 2015년이 마무리되는데 이렇게 같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여주시 공직자 여러분들께 1년 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새해에는 더욱 활기차고 보람 있는 의정활동 이것으로써 여러분과 다시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올해도 건강하시고 남겨진 한 달 동안 보람 있는 마무리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환설   
네, 박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항진 의원님 나오셔서 의원공동 발의하신 여주시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항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한 여섯 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12호 여주시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기존 최저임금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해 여주시 및 산하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에게 적정한 생활임금을 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실질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켜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생활임금의 적용 대상을, 안 제5조에서 생활임금의 결정을, 안 제6조에서 생활임금위원회의 설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지난 11월 20일부터 11월 25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여섯 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저는 여주시 생활임금 조례안을 발의하며 느낀 소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5분 발언」하신 이상춘 의원님께서도 사회복지사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는 사회복지사의 수당 등 임금의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복지국가의 초석이 바로 임금 문제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주시는 세종인문도시로 거듭나고자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따라 배워 비약하는 여주가 되려면 세종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고 실천해야 하겠습니다.
세종께서는 “밥은 백성의 하늘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생지락(生生之樂)을 말씀하시며 일터와 가정에서의 “살아가는 즐거움”을 모든 일의 중심에 두셨습니다.
생활임금 조례안은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입니다. 누가 하고자 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여기에 계신 여주시의 시장님, 관계 공직자, 여주시의회, 비정규직 공직자 등 관계자, 그리고 여주시민들이 함께 모여 합의해야 실현할 수 있습니다.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려면 최저임금을 넘어 어느 정도 임금을 받아야 하는지를 합의하는데 여주시 생활임금 조례안의 목적이 있습니다.
사람을 주인으로 모시는 조례안이 생활임금 조례안입니다.
세종인문도시의 첫발에 바로 여주시 생활임금의 실현이 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복하고 복된 12월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환설   
이항진 의원님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생생지락(生生之樂), 맹자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여민동락(與民同樂). 그렇습니다. 우리 백성이, 우리 시민의 즐거움이 그게 바로 복지입니다.
사실상 이상춘 의원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기본급을 뛰어넘어 우리가 감으로 느낄 수 있고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이러한 임금실태가 되어 우리 복지사들이 진짜 즐거워하고 실질적으로 복지를 위해서 힘쓰는 이런 여주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항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옥 의원님 나오셔서 의원 공동발의 하신 여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영옥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한 여섯 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13호 여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최근 야생동물의 증가에 따른 농작물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하여 보상안을 마련하여 농업인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피해 보상 대상을, 안 제7조에서 피해면적 및 피해액 산정을, 안 제11조에서 피해보상심의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지난 11월 20일부터 11월 25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여섯 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환설   
이영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하기에 앞서 시장님께서 자원봉사자 한마음축제 참석관계로 오후에 자리를 이석하시게 됐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식사 후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장 이환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남수   
자치행정과장 박남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63호 여주시 리·통·반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형적 여건과 인구 증가 등으로 행정구역 조정 등을 요청한 지역을, 주민편익도모와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별표에서 북내면 당우리 제4반 177세대를 제4반 95세대로 존치하고 대성주택과 북내빌라 48세대는 6반, 대외빌라 공동주택 34세대는 7반으로 분반하는 안입니다.
또한, 중앙동 창2통 924세대 14개 반 중에서 안 별표에서 하리 교차로 공영주차장, 여주경찰서 지역 508세대 8개 반은 창2통으로 하고 여주축협, 월송사거리, 새마을지회, 새로운 병원 지역의 416세대 6개 반을 창3통으로 분통 하는 안이며, 오학동 현안3통 544세대 중에서 토산주택과 일반 주택 302세대는 현안 3통으로 존치하고 e-편한아파트 267세대는 현암 7통으로 분통 하는 안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수반사항은 통장수당 656만원과 반장수당 35만원 등 총 691만원이 소요됩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다음은 17쪽, 의안번호 제264호 여주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법령상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제한하고 있고 「주민투표법」에 주민투표 관련 주민등록번호 처리 관련 근거가 없음에도 주민투표 청구 시 주민등록번호를 불필요하게 수집하고 있어 관련 규정과 서식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8조, 안 제9조, 안 제10조에서 제1호 서식부터 제17호 서식까지 주민투표 청구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기재하고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번호와 국내거소번호를 체류지와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안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 법령 발췌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환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안전총괄과장 최영호입니다.
의안번호 제265호 여주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서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조례의 목적, 안 제2조에서 용어의 정의와 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는 관리주체의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의무 및 조치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안전감시망 구축에 대해서 규정을 하였습니다.
제정 조례안과 관계 법령 발췌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 외의 자세한 사항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환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최은열   
세무과장 최은열입니다.
47쪽입니다.
의안번호 제266호 여주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기본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만을 여주시 시세 기본 조례에 반영하고 「지방세법」개정에 따라 자동차 이전·말소등록 시 납세자의 자동차세 신고·납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자동차세 신고업무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2조, 3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적용의 범위, 부가징수의 위임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자동차신고업무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는 2015년 10월 2일부터 10월 22일까지 20일간 하였으나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89쪽입니다.
의안번호 제267호 여주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법」에서 위임한 사항만을 여주시 시세 조례에 반영하여 정비하고 개인균등분 주민세 세율의 현실화를 통하여 지방세 및 보통교부세의 수입을 확충하여 재정 건전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적용범위를 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주민세 개인균등분의 세율을 기존 5000원에서 1만원으로 세율인상을 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는 2015년 10월 2일부터 10월 22일까지 20일간 하였으나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30쪽입니다.
의안번호 제268호 여주시 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을 일탈한 일부 수수료를 동 규정에 맞게 정비하고 법령에 근거하지 아니한 수수료를 개정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정보공개수수료를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별표1에서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을 적용하고 법령에 근거하지 아니한 수수료를 개정하였으며, 안 별표2에서는 관계 법 개정에 따라 정보공개수수료를 정비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는 2015년 9월 25일부터 10월 15일까지 20일간 하였으나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조례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환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성철   
회계과장 이성철입니다.
155쪽입니다.
의안번호 제269호 여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개정 법률에 맞추어 위임된 사항을 개정하여 공유재산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 안 제4조의2, 안 제5조 공유재산심의회 구성과 운영 개정안을 민간위원의 자격요건을 해당분야의 일정기간 경험과 전문지식이 있는 자로 선정하고 민간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습니다.
위원회 참석수당 등 지급근거를 마련했고, 위원회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 제출기한 변경입니다. 현재 “다음연도 예산 편성” 전까지를 개정안에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로 개정할 예정입니다.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관계 법령 발췌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이 없으며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165쪽입니다.
의안번호 제270호 여주시 청사건립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신 청사건립을 위한 주민 여론수렴과 홍보, 전문가의 자문 등 효율적인 청사건립추진을 위하여 청사건립추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의 위원회 기능, 안 제3조의 위원회의 구성, 안 제4조의 위원회의 임기 및 위촉해제, 안 제9조의 의결사항 통보, 안 제12조의 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제정 조례안, 관계 법령 발췌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위원회 참석수당 연 32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환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입니다.
의안번호 271호 여주시 축제 발전과 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이 2014년도 5월 28일 날 개정됨에 따라서 여주시에서 개최되는 축제의 보조금 지원 근거를 명확히하여 축제의 육성과 발전으로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문화, 예술, 관광 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안 제1조에서 안 3조까지 목적, 정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과 안 제4조의 축제육성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서 10조까지 축제심의위원회의 기능,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의 축제의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에서 안 제14조까지 축제평가위원회, 축제 평가,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고, 입법예고 기간은 지난 11월 6일부터 11월 1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이상춘 의원님께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번 조례안에 여주시 축제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 12조하고 13조에 평가위원회의 설치운영과 축제에 대한 평가내용을, 의견을 실었습니다.
다음은 188쪽 의안번호 272호 여주시 여주박물관 설치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신축 여주박물관과 폰박물관이 조성됨에 따라서 여주시가 운영하는 공립박물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현재 여주시 여주박물관 설치 운영 조례를 개정안에서는 여주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로,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 목적 및 명칭과 위치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서 명예관장에 관한 사항과 안 제8조와 안 제9조 관람료에 관한 사항, 안 제19조에서 안 제28조까지는 소장품의 수집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29조에서 안 제35조까지는 박물관시설 사용에 관한 사항, 안 제36조에서는 편의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지난 9월 9일부터 9월 2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250쪽, 의안번호 273호 여주시 신륵사관광지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신륵사관광지 내 주차장 유료화 및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설사용료의 징수 기준을 개선·보완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시설의 정의를 신설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에 대해서는 시설사용료 요금 변경 및 징수·반환 기준 정비, 안 제5조에서는 사용료 감면기준 정비, 안 제7조에서는 시설물의 관리·운영 및 위탁에 관한 내용 조문 정비, 안 제8조에서는 자체 운영규정 조항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조례 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요. 입법예고 기간은 지난 8월 21일부터 9월 10일까지 했습니다만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소관 설명 드렸습니다.
○의장 이환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교육체육과장 이우순입니다.
소관 부의안건에 대해 안건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6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74호 여주시 청소년활동 지원 및 육성·보호에 관한 조례안으로서, 제정이유는 여주시 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와 여주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를 통합하여 조례의 운영 및 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용어의 정의,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 안 제5조 청소년활동 및 육성‧보호 지원, 안 제8조부터 제16조는 지방청소년위원회에 관한 사항, 안 제17조부터 제22조까지는 청소년지도위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과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과 같으며, 예산수반사항은 근거법령에 의거 기 예산 확보하여 시행하여 왔으므로 별도의 비용 발생이 없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부서협의 결과 원안동의 되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성비에 대한 개선의견이 있어 안 제9조에 반영 하였습니다.
다음, 273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75호 여주시 수상센터 설치와 운영 조례안으로서, 제정이유는 여주시 수상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운영·관리 전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서 사업내용, 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사용허가 및 개관, 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사용료 징수, 감면, 환급에 관한 사항, 안 제19조 및 안 제20조는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과 관련법령 발췌서는 붙임과 같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2016년, 3억 8806만 2000원이며 추계기간 5년간 20억 6027만 4000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부서협의 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다음은 304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76호 여주시 체육진흥 조례안으로서, 제정이유는 체육관련 법령에 의해 여주시의 체육진흥과 시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 육성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였던 사항을 조례에서 보다 명확히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 전문체육의 진흥, 안 제4조 생활체육의 진흥, 안 제5조는 장애인체육의 진흥, 안 제6조는 학교체육의 진흥, 안 제7조는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과 관련 법령 발췌서는 붙임과 같으며 예산수반 사항은 근거법령에 의거 기 예산 확보하여 시행하여 왔으므로 별도의 비용 발생이 없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부서협의 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다음은 310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77호 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제정이유는 야외 운동기구 이용에 따른 안전사고 피해보상 규정을 마련하여 안전사고로 인한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서 영조물배상공제 가입 및 대상시설물 조항 신설, 안 제13조 및 제15조는 용어 정비, 안 별표1, 별표2에서는 사용료 신설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었습니다.
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으며, 관계법령 발췌서와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관련부서협의 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소관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환설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복지정책과장 손기성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78호 여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사회보장 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운영되던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변경·확대하여 운영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좀 더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명은 현행 여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에서 여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며 명칭도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안 제3조에서는 협의체 기구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구성과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부터 안 제19조까지는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 및 관계 법령 발췌서는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고 예산수반사항은 사무국장 인건비와 사무실 운영비 등 34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79호 여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긴급복지지원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갑작스럽게 위기상황을 맞은 긴급지원 대상자에 대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의 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명시됨에 따라 동 조례를 제정하여 위기상황 가구에 대하여 신속하게 지원해 줌으로써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해나가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에는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제정 조례안 및 관계 법령 발췌서는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고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환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사회복지과장 조경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80호 여주시 장수노인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344쪽입니다.
1항, 폐지이유는 「기초연급법 시행령」제23조제4항에서 기초연금과 유사한 성격의 급여·수당을 지급하는 지방자치단체에는 기초연금 국가부담비율을 100분의 10으로 줄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 정비지침에 현행 장수노인수당이 기초연금과 유사·중복사업으로 분류되어 여주시 장수노인수당 지급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이하 주요내용과 관련하여 추진배경은 2015년 1월 9일 경기도 노인복지과의 기초연금 유사수당 신설 자제, 폐지 권고 및 실태조사와 같은 해 8월 18일 경기도 무한돌봄복지과의 지방자치단체 유사 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이 시달되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3항의 폐지조례안과 4항의 관계 법령 발췌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6항의 입법예고는 2015년 10월 16일부터 11월 5일까지 21일간 예고하였고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조례안과 그 밖의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1호 여주시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50쪽입니다.
1항, 제정이유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들이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장애인권리증진과 생활안정 그리고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이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13조까지는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기능, 구성, 임기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6조부터 제17조는 장애인의 권리와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22조에서는 장애인단체의 보호·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3항의 제정조례안과 4항의 관계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항, 예산수반사항으로는 안 제12조의 수당으로 위원회 참석수당 220만원과 안 제17조의 기본계획수립에 소요되는 장애인복지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2200만원으로 총 2420만원입니다. 입법예고는 2015년 11월 3일부터 13일까지 10일간 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7항, 관련문서 협의결과 여주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원안가결, 규제개혁실무위원회 비규제 대상, 성별영향분석평가와 부패영향평가는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2호 여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360쪽입니다.
1항의 폐지이유는 여주시 자체사업으로 지급하고 있는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이 보건복지부 여성장애인 출산지원비용사업과 유사·중복사업으로 분류되어 보건복지부의 정비지침에 따라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2항, 주요내용과 관련하여 추진배경은 2015년 6월 2일 경기도 무한돌봄과의 복지재정 효율화 대책 관련 유사·중복 사업별 검토 알림과 2015년 8월 18일 경기도 무한돌봄과의 지방자치단체의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입니다.
3항의 폐지조례안은 가입기간과 신청기간을 감안하여 부칙에 2015년 12월 31일 이전 임신한 지원대상자가 2016년 12월 31일까지는 신청하여도 출산지원금을 지급하여 민원 발생소지를 최소화하였습니다.
4항의 신구조문대비표, 5항의 관계법령 발췌서, 6항의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는 2015년 10월 30일까지 11월 9일까지 10일간 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경기도내 7개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었으나 협의결과 6개 시·군은 조례를 폐지하였고 광명시만 아직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3호 여주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65쪽입니다.
1항, 전부개정 이유는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되어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양성평등정책 추진체계를 확립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표에 따른 성별영양분석평가 대상 및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여 양성평등 실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2항,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 명칭을 ‘여주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에서 ‘여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7조에 여성주간을 양성평등주간으로 전환하며, 안 제10조에서는 모성뿐 아니라 부성까지 확대한 모·부성권 보장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서는 양성평등 유공자 표창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8조에서 제29조에서는 여성발전위원회를 양성평등위원회로 전환하였습니다. 안 제38조에서 안 제41조에 성별영향분석평가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3항의 개정 조례안과 4항의 중요사항 대비표, 5항의 관계법령 발췌서는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항의 예산수반사항은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 참석수당 160만원입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15년 10월 29일부터 11월 8일까지이며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4호 여주시 영유아 보육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400쪽입니다.
1항의 제정이유는 영유아의 심신보호와 건전한 교육으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보호·육성하고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활동을 원활하게 하며 보육정책의 심의 등에 필요한 위원회의 구성과 보육관련시설의 설치·운영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2항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부터 제13조까지는 보육정책위원회의 설치, 구성,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기능과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9조부터 제25조까지는 시립어린이집 설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면서 여주시 시립어린이집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 등을 개정하였으며, 안 제28조에서 제29조는 어린이집연합회의 조직, 운영,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30조부터 31조까지는 비용 및 보조에 관한 사항을, 안 제32조에는 준용 규정에 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3항, 제정조례안과 4항, 관계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안 제 30조의제2호 내지 제7호 및 제9호 내지 제10호는 상위법인 「영유아보호법」제36조의 비용의 보조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기 예산 확보하여 시행 중인 사업으로 별도의 비용발생은 없습니다.
다만, 같은 조 제2호 및 제8호에 의거 2017년에 개원 예정인 국공립어린이집과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비에 대해서는 423쪽 내지 424쪽의 비용추계서와 같이 41억 2500만원이 추계되며 자세한 내용은 특위에서 따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6항,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7항의 부서협의 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5호 여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426쪽입니다.
제1항, 제정이유는 「아동복지법」제12조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호대상 아동에 대하여 적절한 보호 및 서비스를 지원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2항, 주요내용은 안 제2조 내지 안 제4조에서는 위원회의 기능, 구성,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7조2에서는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3항의 제정조례안과 4항의 관계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항의 예산수반사항은 안 제14조의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420만원이 소요됩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부서협의 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렸으며 의사일정에 따른 조례특위에서 보다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환설   
「양성평등기본법」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려고 그래요.
북유럽에 갔더니 여자가 보호가 안 되는 거야. 여자가 남성하고 평등이 되니까 여자가 짐을 들고 가도 들어다주는 사람이 없대요. 그러다 보니까 여자의 입지가 커지고 같이 평등화되니까 이혼율이 높은 거예요. 그런데 그 이혼을 우리처럼 결손가정이라고 보지 않고 당연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 정서에 맞지 않는 이런 법들도 있구나 하는, 이게 지금 전근대적인 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여성들 입장에서 좋을 듯싶어야, 저런 여성회관도 이제 나중에는 없어져야 되는 거죠, 같이 평등화되니까. 그런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런 시대가 북유럽이에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 실정에 맞는 법이 있어야 되겠다. 꼭 같이 평등하다고 해서 꼭 여자들한테 이익만 오는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약자가 보호받고, 우리가 또 약자라고 하는 여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이런 입지에 대한 것, 이런 것이 더 절실하지 않나……. 그래서 위기가정이 없는, 당연지사로 위기가정이 생겨나니까 그것을 위기가정이라고 보지 않고 당연지사가 되니까 다 이혼율이 엄청나게 높은 거죠. 그런 것을 볼 때 우리가 지양해야 될 것은 지양해야 되지 않나, 또 선(先) 문명을 받아들이면서도 배척해야 될 것은 배척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지역경제과장 김지상입니다.
433쪽, 의안번호 286호 여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세출예산의 이월에 관한 사항을 「지방재정법」에 맞도록 정비하여 특별회계 운영의 투명성 및 적법성을 제고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아무런 제한 없이 이월 사용하도록 규정한 세출예산의 이월조항을 「지방재정법」관련규정에 따르도록 안 제4조에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환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자원관리과장 김홍래입니다.
지금부터 자원관리과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38쪽, 의안번호 287호 여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관계법령의 위임 근거 없이 조례로 제정한 폐기물 처리의 인허가 시 주변 환경 등의 영향들을 검토하도록 한 조문을 삭제하고자 함입니다.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 결과 의견 없었으며 자세한 사항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4쪽, 의안번호 제288호 여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과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법령의 위임 없이 의무를 부과한 규정을 개선·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 결과 의견 없었으며 자세한 사항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0쪽, 의안번호 제289호 여주시 1회용품 사용억제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1회용품 사용에 대한 과태료 부과 처분 이의제기 기간을 상위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일치시키고자 함에 있습니다.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 결과 의견 없었으며 자세한 사항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원관리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환설   
자원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권오경   
건설과장 권오경입니다.
소관사항 조례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1쪽, 의안번호 290호가 되겠습니다.
여주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여 보행자 안전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2항에 보행안전 및 편익증진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에 대해서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수반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478쪽, 의안번호 291호 여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자전거도로 이용제한과 관련하여 「도로교통법」에 위반되는 사항을 정비하여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7조에 자전거도로 이용제한 대상 중 전기자전거를 제외하는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수반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고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환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하수사업소장 이관범입니다.
의안번호 제293호 여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배수설비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배수설비 시공자 요건강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개선, 하수도사용료 현실화율 제고를 위한 사용료 인상 및 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현실화를 위한 수수료 인상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8조1항의 배수설비를 시공토록 시공자 요건을 강화하였고, 안 제17조 1항에 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할 때 건축물 신축 후 1년 내인 경우 수해에 걸친 행정행위로 보수가 하루에 10톤 이상 발생할 경우 전체의 보수발생량을 산정하도록 선정기준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별표2에 하수도사용료 현실화 제고를 위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하수도사용료 평균 5% 이내에서 인상하도록 하수도 사용료 선정 기준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별표7에 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현실화를 위해 2016년부터 2017년까지 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의 평균 20% 이내에서 인상되도록 수수료 산정기준을 변경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수반사항은 없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부서협의 결과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규제개혁실무위원회, 성별영향분석평가, 여주시 자치법규 등 부패영향평가에서 원안동의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환설   
하수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의장 이환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9.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5시02분)

○의장 이환설   
의사일정 제59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은 41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김영자 부의장님, 이상춘 의원님, 윤희정 의원님, 박재영 의원님, 이항진 의원님, 이영옥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의 의원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0. 2016년도 광역주민지원사업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

(15시03분)

○의장 이환설   
의사일정 제60항 2016년도 광역주민지원사업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광역주민지원 사업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고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환경관리과장 장민식입니다.
의안번호 303호 2016년도 광역주민지원사업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은 한강수계 각종 행위제한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주민들의 소득증대 및 복지증진 등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한강수계기금을 재원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광역주민지원사업은 대상지역 주민에게 고루 혜택이 주어지는 중장기적인 사업 및 주민숙원사업으로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6년 광역지원사업 지원은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2016년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계획 수립 지침에 근거하여 주민지원사업비 중 직접사업비를 제외한 간접지원사업비의 30% 이상을 광역주민지원사업 재원으로 하고 있는 바 2016년도 주민지원사업비 총 78억 2944만 1천원 중 광역주민지원 사업비는 18억 5660만 1천원입니다.
사업선정 결과를 설명 드리면, 지난 11월 19일 여주시 광역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 해당 과·소·면·동에서 신청한 총 16개 사업을 심의하여 그 중 9개 사업을 선정, 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인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비 지원사업으로서는 본 사업은 2016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계획 수립 지침에 따른 의무사항으로 특별대책지역 2권역에 오염물질 정화사업에 지원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내년도 지원사업비는 8330만원이며, 능서면 용은리 등 8개 리 170가구의 개인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사업으로 팔당상수원 수질 권역 보전에 기여하고자 선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초·중·고교 교육용 노후컴퓨터 교체사업으로는 사업비 4억 2730만 1천원을 지원으로 선정하였고, 세 번째, 점동면 흔암리 구거 정비사업으로는 사업비 2억 5천만원, 네 번째, 금사면 체육공원 진입로 확장 사업으로는 사업비 2억 3700만원, 다섯 번째는 대신도시계획도로 소로2류6호 외 1 개설사업으로는 사업비 6억 1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는 여흥동 7개마을 환경 감시용 CCTV 설치사업으로는 사업비 1억 4천만원, 일곱 번째, 오학동 현암2통 마을회관 에너지효율화 시설 설치사업으로 2600만원, 여덟 번째, 오학동 현암3통 마을회관 주차장 부지매입 사업으로는 사업비 5600만원을 지원하고, 끝으로 오학동 천송1통 소교량 설치 및 확포장 사업으로는 2500만원 등 총 9개 사업 18억 5661만 1천원입니다.
사업별 세부사업 계획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6년도 광역주민지원사업 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환설   
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재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의원   
과장님, 이거 주민지원사업비가 상수원관리지역에 대한 주민지원사업비죠?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맞습니다.
박재영 의원   
그러면, 지금 여주시에 상수원관리지역이 19개 지역이라는 게 맞는 건가요?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지금 지역은 특별대책 1권역, 2권역, 그다음에 수변구역으로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박재영 의원   
그러면, 이번에 수변구역이 19개 지역이잖아요.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수변구역이 아니고…….
박재영 의원   
점동면 4개리, 북내면 1개리 이거하고, 특별구역이 능서, 흥천, 5개 면이네요?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네.
박재영 의원   
그러면, 주민지원사업비가 읍·면별로 다르게 배정되나요, 어떻게 배정되나요?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광역주민지원사업비는…….
박재영 의원   
아니, 광역이 아니라 주민지원 전체 사업비가?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주민지원 전체 사업비는 특별대책 1권역, 2권역, 수변구역으로 구분하지만 전체에 대한 해당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재영 의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각 읍·면별로 금액이 다르게 지원되지 않나요?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주민지원사업은 지역별로 하는 거지, 읍·면별로 지원도 물론 하겠지만, 지역을 중심으로 구분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지금 현재 해당 동으로 따지면 35개리 9개 동이 되겠습니다.
박재영 의원   
그러니까, 제가 뭐가 궁금하냐 하면요. 지난번에 어떤 자료를 봤더니 금액이 각 지역 읍·면별로 배정된 금액이 각각 다르더라고요.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네, 맞습니다.
박재영 의원   
그렇잖아요?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예.
박재영 의원   
그러면, 이게 지금 제가 뭐가 궁금하냐 하면, 읍·면별로 다르게 배정됐는데 이 주민지원사업을 하는 게 공동지원사업이잖아요. 광역주민지원사업이?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예.
박재영 의원   
공동사업이라고 하게 된 배경이 뭐예요? 이 사업을 읍·면별로 진행하지 않고 광역지원사업이라는 형태로 해서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된 배경이 뭐냐는 얘기죠.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광역주민지원사업비는 일반지원사업비의 30%를, 전체를 따져서 30% 이상을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의견을 수렴하거나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얻어서 광역적이고 중장기적인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박재영 의원   
그것은 문서상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실제적으로 광역주민지원사업을 하게 되는 것은 작은 단위로 사업을 하다 보면 성과도 내지도 못하고 ‘언 발에 오줌 누는 격’이 되니까 재원을 모아서 돌아가면서 순서대로 큰 사업을 진행해서 어떻게 보면 지역의 발전적인 모습으로 사업을 진행하자, 이런 취지 아니었나요?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원래 취지는 맞습니다.
박재영 의원   
그렇잖아요? 어떤 문제를 제기하는 거냐 하면, 지금 9개 지역이 있는데 6개 지역은 다른데 3개 지역은, 오학동이 3군데가 결정이 됐거든요?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네.
박재영 의원   
그렇죠?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네.
박재영 의원   
자, 이 문제에 대해서 민원 들어온 거 확인해 보셨나요?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이 광역주민지원사업, 해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지역의, 수혜가 안 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항상 어떤 민원은 제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그랬고 재작년도 그렇고 해마다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게 자기 한정된 예산으로 추진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할 수 있는 사업은 많은데 다 못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아쉬운 점은 많이 있습니다.
박재영 의원   
그런데 과장님, 그렇게 해서 넘어갈 문제가 아닌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 어떤 일정한 규칙이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한 해에 한 지역에 2개 이상의 사업을 주지 않는다든가 아니면, 전년도에 이 사업을 시행한 지역은 배제한다든가, 어떠한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투표로 해서 결정된 거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맞습니다.
박재영 의원   
그렇잖아요. 그러면, 투표가 공정성 있다고 보기 어렵잖아요. 각각의 각 지역에 광역주민지원사업에 해당되는 지역이 의견이 정확히 공정하게 반영될 수 있는 투표였다고 생각하실 수 있나요?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지금은 저희가 이번에 광역주민지원 추진위원회를 개최할 때 그러한 부분을 사전에 먼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2시간 동안 논의를 했는데 그게 합의점이 도달되지는 않아가지고 마지막에 위원들이 표결로 해가지고 결정된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재영 의원   
그러니까, 그 과정은 알아요. 아는데, 제가 질의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렇게 해서 투표한 방식이 각 지역의 해당 지역의 의견이 형평성 있게, 공정성 있게 이것이 결정됐다고 판단하느냐는 거죠.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그 전에 협의를 했을 때…….
박재영 의원   
합의 못 봤잖아요?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예, 합의를 못 본 거에 대해서는 달리 현재로서는 특별한 방법이 없어서, 그다음에 사업에 대한 표결로 갔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재영 의원   
그러면, 앞으로도 이렇게 갈 겁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 뭐라고 하셨냐 하면, 올해도 이렇게 결정된 거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전년도에도 문제 제기가 됐고, 그 전전년도에도 문제 제기가 됐는데 계속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이 계속 문제점만 갖고 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년도에도 또 이렇게 갈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그 동안에, 뭐냐 하면, 이렇게 하는 방식도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서 저희가 결정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뭐냐 하면, 지금도 불만의 읍·면이 계속 있기는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또 의견을 반영하고, 다시 내년도에 향후에 광역지원사업비를 갖다가 결정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다시 한 번 우리가 지금 현재 이러한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고 더 좋은 방법을 모색해서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영 의원   
그것은 제가 볼 때는 과장님이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요, 저는 이것을 공론화 시켜서 진짜 누구나가 동의할 수 있는 규칙을 만들어 낼 때만 이 분쟁 안 생긴다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금년도는 다 갔지만 향후에 다음번에 광역지원사업을 결정을 할 때는 방법을 다시 한 번 더 연구를 해서 모든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한번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 동안에도 계속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한 게 아니라 계속 고민을 해 와서 이렇게 했었지만 이것도 또한 문제 제기를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다시 한 번 의견수렴을 하고 다시 한 번 연구해서 새로운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영 의원   
그러면, 제가 제안을 드릴게요.
어떻게 하냐 하면, 지금까지 나타났던 민원의 문제를 전부 정리해주시고요. 전년도와 전전년도에 어떠한 불만들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 민원의 내용을 정리하고, 올해 제기된 문제도 정리를 하고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는 합리적인 안을 만들어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고요.
한번 공개토론, 이해당사자들 다 모여서 어떻게 합리적인 안이 만들어질 수 있는지 토론 한 번 해보실 생각 없으세요?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안을 만들어서 결정이 되면 향후 ‘의정의 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런 거에 대한 의제를 가지고 다시 한 번 토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영 의원   
그래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문제가 있으면 공론화시켜서 합리적인 안을 찾지 않으면 계속 곪을 수밖에 없거든요. 합리적인 규칙을 만들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환설   
네, 박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또 다른 의원님.
네, 이영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의원   
네, 이영옥입니다.
우선 지원금 내역 좀 저희 의원님들한테 다 주시고요. 읍·면·동으로 이게 지원금이 얼마가 내려오는 건지 저희가 모르고 있으니까요. 그 내역 좀 상세히 해가지고 주실 순 있으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지금까지 지원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영옥 의원   
아니 아니, 돈이 내려오는 것.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읍·면·동으로 내려오진 않습니다.
이영옥 의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포괄돼서 내려와요?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그렇습니다.
이영옥 의원   
어느 어느, 이 지역은 수변구역이 많으니까 더 내려오고 그러는 거 없습니까? 면 단위로 해서? 그렇게는 지급이 안 되는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일반지원사업비가 총…….
이영옥 의원   
‘총’으로 내려오고 있어요?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네, 그렇습니다.
이영옥 의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현재 상수원보호구역이라서 제일 피해가 많은 동이나 면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지금 대신면하고 그다음에 흥천, 능서, 그다음에 금사지역이 제일 많이 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산북까지도 포함되어서 이렇게 5개 면이 제일 많습니다.
이영옥 의원   
산북, 대신 이렇게요?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흥천, 금사, 능서까지.
이영옥 의원   
거기가 제일 많다고 이렇게 하신 겁니까?
아니, 이 내역을 보니까요. 투표를 해가지고 제비뽑기 했다는 얘기죠?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표결로 했습니다.
이영옥 의원   
강천은 아무 것도 없어서 제가 또 찾고 또 찾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투표를 이번에 하셨다니까 할 수 없지만 어쨌든 박재영 의원님 말씀하고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조금 규칙적으로, 아니면 어떤 틀에 맞춰서 이렇게 지원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좀 해서 한번 의논을 다시 해서 했으면 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내년도는 여러 가지 방안을 다, 그다음에 3개 시·군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해가지고 종합적으로 파악을 해서 효율적인 방법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이영옥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학교도 전혀 지원이 안 된다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환설   
예, 이영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6년 광역주민지원사업 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12월 23일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61. 여주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따른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

(15시19분)

○의장 이환설   
의사일정 제61항 여주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따른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금강CC 증설사업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고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조호길   
도시과장 조호길입니다.
의안번호 제300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결정(변경)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가남읍 본두리 77번지 일원에 운영 중인 금강CC 18홀에 대하여 관광휴양형 지구단위 계획 지정을 위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를 변경 결정하고자 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여주시 가남읍 본두리 77번지 일원이며, 금회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관광휴양형 개발진흥지구 지정 면적은 890,860㎡입니다. 기존 계획관리지역이 861,029㎡이며, 녹지부분에 대하여는 보존관리지역으로 29,831㎡를 변경 지정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안입니다.
그간 추진경위는 2015년 8월 26일 도시관리계획 입안서가 접수되어 ’15년 9월 1일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공고를 실시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금회에 의회의견을 청취하여 여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고시 후 사업을 착수하여 2016년 12월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그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골프장이 도시계획시설에서 제외되어 증설 및 변경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금회 지구단위계획 수립으로 일부 신규 편입 등 변경이 가능하여 골프장의 효율적 관리로 기업 애로사항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치도와 토지이용계획도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환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들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재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의원   
면적이 얼마큼 혜택이 되는 거죠?
○도시과장 조호길   
전체면적은 변경이 없습니다.
박재영 의원   
그러면, 용도지역만 변경되는 거네요?
○도시과장 조호길   
일부 제척이 되고 일부가 신규 편입이 되고 그런 내용으로 전체면적은 변경 없이 일부 제척이 되어서 신규로 편입되는 면적하고 그렇게 전체면적은 같게 되겠습니다.
박재영 의원   
그러면, 같은 면적인데 한마디로 딱 하면 일종의 특혜 아닌가요?
○도시과장 조호길   
기존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계획관리지역이기 때문에 용도지역이 계획관리지역으로 상승하는 그런 용도지역 계획은 없습니다.
박재영 의원   
그러면, KCC에서 이익 보는 게 없나요? 금강CC에서?
○도시과장 조호길   
KCC에서는 지금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골프장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서 추진했었는데 도시계획시설에서 골프장이 제척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척이 됐기 때문에 기존 도시계획시설인 골프장이 변경을 할 때 일부 부지가 편입이 될 때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박재영 의원   
가령 농지가 포함되고 그런 거요.
○도시과장 조호길   
예. 변경이 어려웠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으로 불가피하게 지정을 해서 변경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박재영 의원   
그러면, 이번에 농지가 조금 들어가나요?
○도시과장 조호길   
임야가 들어갑니다.
박재영 의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만약에 이게 변경이 되면 여주시에 이익이 있나요?
○도시과장 조호길   
일단은 여주시의 큰 이익보다는 사업주체에서 일부, 워낙 부지가 크다 보니까 골프장에서 변경이 자주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그런 토지관리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해소가 되는 부분이고, 시 입장에서는 어쨌든 비영리형 토지가 골프장 속으로 들어옴으로 인해서 토지지가가 상승이 되어서 세수도 이익이 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박재영 의원   
세금 조금 늘어날 수 있겠네요?
○도시과장 조호길   
예.
박재영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환설   
네, 박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네, 김영자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영자   
여기에 보니까 공람방법이요, 지방지 경기도민일보하고 선경일보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왜 지역지에는 공람하지 않았습니까?
○도시과장 조호길   
저희 국토법에 보시면, 제22조에 보면, 공람공고를 전국 또는 해당 시·군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람공고를 실시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관내에서 발행되고 있는 지역지는 일간지가 아니고 주간지이기 때문에 주간지에다가 공람공고를 하면 효력을 인정을 받기가 어려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간지에 공고를 했습니다.
○부의장 김영자   
지방지는 보는 사람들이 주민들이 힘들잖아요?
○도시과장 조호길   
물론, 그렇긴 한데요. 법에 그렇게 되어 있고 매일 발행되는 일간지에다가 공람공고를 실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주간지에 했을 때는 더 보기 어려운 그런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효력을 발생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부의장 김영자   
그리고 보존관리지역으로 갖고 있으면서 체육시설이 들어가는 거죠?
○도시과장 조호길   
네, 그렇습니다.
○부의장 김영자   
그러면, 변경하면서 문제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어요?
○도시과장 조호길   
저희가 이번에 신규로 들어오는 지역은 녹지자연도가 7등급으로 자연 보존가치가 높은 임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변경을 안 하고 그냥 보존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부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의장 김영자   
KCC가 꼭 이것을 필요로 하나요? 지금 꼭 필요해야지 거기에 체육시설 같은 것이 제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도시과장 조호길   
그렇습니다. 그 골프장이 워낙 큰 면적이다 보니까 경계부분이 안 맞는 것도 많고 그런 사항이 수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장 일부지역이 경계가 안 맞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척을 하고 신규 부여한 임야를 확보를 해서 원형녹지 부분을 보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부의장 김영자   
바꿔주면서 세수는 여주시에 얼마나 더 들어올 예정인 거예요?
○도시과장 조호길   
세수 문제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일반임야가, 비영리용 토지 임야가 골프장 부지로 편입이 되면서 증가 부분이 상당히 지가 부분이, 저희가 공지시가를 매길 때 체육시설 부지로 하기 때문에 지가는 상당히 상승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지가가 상승됨으로 인해서 세수도 이렇게 증가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김영자   
네, 알겠습니다.
○의장 이환설   
네, 김영자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죠?

(「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지금 체육시설 편입이에요. 일부가 제척이 되고 일부가 편입이 되는 거예요.
○도시과장 조호길   
네, 그렇습니다.
○의장 이환설   
그러면, 편입된 지금 녹지는 전혀 훼손을 시키지 않는 거죠?
○도시과장 조호길   
예, 그렇습니다.
○의장 이환설   
잘라내니까, 잘라내니까 편입시키려고 하는 위치죠?
○도시과장 조호길   
네, 그렇습니다.
○의장 이환설   
지금 현재 위치가?
○도시과장 조호길   
예, 예.
○의장 이환설   
예. 그러면, 지금 제척되는 거에는 뭐 때문에 제척을 하는 거예요?
○도시과장 조호길   
공장하고 인근 부지입니다. 그래서 공장하고 접속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부 공장 부지하고 같이 사용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완전히 구획을 해서 공장 부지하고 체육시설 부지하고 구분을 했습니다.
○의장 이환설   
그러면, 공장시설이면 잡종지나 아니면, 공장용지여야 될 텐데 지금 잡종지로 있었던 거예요, 제척하는 부분이?
○도시과장 조호길   
예, 그렇습니다.
○의장 이환설   
잡종지이기 때문에 공장용지로 거의 그냥 편입이라기보다 자기네가 KCC 유리공장에서 쓰려고 하는 목적이겠죠?
○도시과장 조호길   
예.
○의장 이환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산녹지를 편입을 시켜서 그것을 잘라내는 부분이에요, 그죠?
○도시과장 조호길   
예, 그렇습니다.
○의장 이환설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주식회사 케이투코리아 물류창고 조성사업 건에 대해 제안 설명 해주시고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조호길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302호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가남읍 본두리 672번지 일원에 조성 계획인 케이투코리아 물류창고 조성에 대하여 용도지역을 변경 결정하고자 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여주시 가남읍 본두리 672번지 일원이며, 지구단위계획 면적은 66,380㎡입니다.
투자사업비는 토지매입비를 제외한 580억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그간 추진경위는 2015. 5. 22. 도시관리계획 입안서가 접수되어 ’15. 7. 15.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 공고를 실시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금회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여주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고시 후 사업을 착수하여 2017. 12.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도지역 변경 결정 내용은 전체면적 중 생산관리지역이 5,763㎡가 감소하고 계획관리지역이 5,763㎡가 증가하는 계획이며, 전체 66,380㎡를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유통형개발진흥지구로 결정 변경하고자 합니다.
기대효과로는 580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고 전국의 사업장이 합병되어 기업의 원가절감과 지방세 증대 및 200명의 고용창출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치도와 토지이용계획도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환설   
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자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영자   
이게 K2코리아에서 물류창고를 지으면 상당히 물류창고가 크게 높이가 올라갈 것 같은데 그렇게 하다 보면 주변농지에 피해를 줄 수가 있거든요. 일조권이라든가 이런 문제. 이런 문제가 거기가 피해를 줄 수 있는 여건이 아닌가요, 거기?
○도시과장 조호길   
11쪽에 토지이용계획 도면을 보시면, 일단 북측으로는 영동고속도로가 가로져 있어서 영동고속도로 건너편의 농지하고는 상당부분 이격거리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물류창고 앞쪽으로는 남측이기 때문에 물류창고 건물에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농지들이고요. 서측으로는 일부 농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농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측에 블루베리를 식재를 해서 민원이 발생이 됐었습니다만, 민원문제는 상호 피해조사를 완료를 해서 합의가 11월 중순에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 주변의 농지에서는 피해가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김영자   
만약에 그 민원이 해결이 안 됐다면 입안이 안 되는 거죠?
○도시과장 조호길   
입안이 안 된다는 것보다는요, 진행을 하는데 그 피해에 대한 어떤 규명, 그 부분은 저희 관에서 하기가 어렵고 민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규명을 해야 될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요. 저희가 생각할 때 기존에 피해가 발생됐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실제로 건축물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발생되었는지 여부는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부의장 김영자   
해마다 피해를 줄 텐데 해마다 피해를 주는 것을 합의를 보는 거예요?
○도시과장 조호길   
제가 알기에는 일체의, 향후 앞으로 본 건에 대해서 일체의 어떤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 그런 식으로 합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의장 김영자   
잘 됐네요, 그러면.
이상입니다.
○의장 이환설   
네, 김영자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네, 박재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의원   
굉장히 힘들게 합의가 이루어졌죠?
○도시과장 조호길   
예.
박재영 의원   
그거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제가 사는 지역이고 한데, 가서 도와주고는 싶은데 누구 편을 들 수가 없잖아요. 더군다나 표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구설에 오를 수도 있고. 그런데 과장님은 안 그러실 수 있잖아요. 구설에 안 오르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도시과장 조호길   
네, 그렇습니다.
박재영 의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공직자들께서 좀 적극적인 행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예를 들자면, 이 사람 제가 보니까 처음에 몇 억을 요구했다가 그다음에 몇 천 만원에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이 사람들 그 몇 천 만원 합의보기 위해서 K2에서는 다시 용역을 주고 비용을 더 들였잖아요. 그렇죠?
○도시과장 조호길   
예, 그렇습니다.
박재영 의원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누군가가 나서서 중재를 할 수 있었으면 오히려 농가 쪽에는 더 많은 보상이 갈 수 있었고 K2에서도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었는데 보통 우리가 행정 쪽에서는 해결해오라고만 할뿐이지 직접 나서서 중재하는 모습은 못 봤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도시과에서 이런 일들이 수없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도시과장 조호길   
알겠습니다.
박재영 의원   
그래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으면 적극 개입해서 여주시 허가행정, 또는 도시산업행정이 좀 바뀌었다, 이런 평가를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환설   
네, 박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죠?
과장님!
○도시과장 조호길   
네.
○의장 이환설   
K2코리아가 지금 남여주CC 이쪽 부분에 들어서고 있어요.
○도시과장 조호길   
네.
○의장 이환설   
우리 톨게이트에서 나오면서 미관상의 문제가 대두된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조호길   
일단 의장님 말씀처럼 미관을 저해할 수 있는 높이의 건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때 미관까지 고려를 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장 이환설   
건물형태가 대부분 박스형이에요. 그렇죠?
○도시과장 조호길   
네.
○의장 이환설   
그 박스형을 다시 변형을 해서 우리 여주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이런 건물이 될 수 있게끔 할 수는 없는지요?
○도시과장 조호길   
글쎄, 그것은 아직 사업주체하고 협의를 안 해본 사항이긴 합니다만 외관에 대해서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권고를 하겠습니다.
○의장 이환설   
이러한 것들이 상정되어서 올라오면 충분히 그러한 것도 그렇고, 아까 박재영 의원님이 지적했듯이 사실상 그렇습니다. 그 지역민의 민원사항들, 또 조속히 해결하는 데도 우리 공직자들이 나서서 해줬으면 더 빨리, 기업체도 빨리 할 수 있고, 기업은 시간이 돈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또 커다란 보상을 더 많이 받을 수도 있었고, 이렇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조망권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등등 또 미관상의 문제, 남여주CC 입구에 들어오면서의 우리 여주를 저해하는 이러한 건물이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 속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조호길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충분히 고려를 하겠습니다.
○의장 이환설   
예, 우리가 지금 어떤 게 들어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과연 이게 우리 여주시민의 이익이 되는가부터 한번 살펴봐주시고 이러한 것을 행함이 더 바람직함이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과장님께 질의 드려봤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여주 도시관리계획 결정 안에 따른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12월 23일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62. 2016년도 여주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

(15시39분)

○의장 이환설   
의사일정 제62항 2016년도 여주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여주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남수   
자치행정과장 박남수입니다.
2016년도 기준 2020년도까지 여주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준년도부터 5개년도를 수립 운용하고 있습니다.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에는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인력배치 계획, 신규인력 증원분야와 인력 감축분야 및 그 내역, 인건비 관련 비용현황, 민간위탁 계획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3쪽을 보시면, 2007년부터 시행된 총액인건비가 2014년부터 기준인건비 제도로 변경 시행함에 따라 기준인건비를 예상하여 매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가 매년 상정하여 배정하는 기준인건비는 정확히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지역현안 수요를 예측하여 우리시에서 필요한 실수요 기준으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의 주요인력 증원사항은 2016년도에는 세종인문도시 추진 3명,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인력 5명, 여주박물관 운영 인력 3명,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7명, 역세권 및 산업단지 개발 5명 등 41명이 증원되며, 2017년부터 2020년도까지는 증원사항은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8명, 면 소재지에 연차적 건립예정인 도서관 운영인력 보강 15명, 문화예술회관 건립 3명, 건강생활지원센터 4명 등 51명입니다.
앞으로 지역개발을 위한 중점사업 등 행정수요가 증가하는 부분은 인원을 보강하고, 일반적인 행정관리 분야와 기능쇠퇴 분야는 조정하여 효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인력을 운용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환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3. 약소국 쌀 지원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15시42분)

○의장 이환설   
의사일정 제63항 약소국 쌀 지원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영옥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여주시의회 의원 이영옥입니다.
지금부터 약소국 쌀 지원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양곡 재고량이 2015년 기준으로 139만 3천 톤에 달하고 있고, 매년 과잉 재고에 따른 관리비용 부담만 2천억원 이상이 지불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매년 40만 톤에 이르는 수입쌀로 인하여 쌀값 폭락은 물론이고, 생명산업인 농업에 대한 농업인의 사기저하를 가져오고, 1941억원에 이르는 변동직불금이 추가로 지급되어 지불하지 않아도 될 세수가 낭비되고 있습니다.
한편, 40만 톤의 쌀을 약소국에 지원하는 경우 쌀 1가마당 7천원∼8천원의 가격이 상승한다고 전망한 농촌경제연구원의 연구결과를 고려한다면 있으며 약소국(빈민국) 쌀 지원을 통하여 연간 쌀 재고관리 비용으로 약 1457억원을 절약할 수 있으며, 부수적으로 쌀값 상승요인을 발생시켜 농가소득의 증가와 변동직불금 지출의 억제효과 및 불필요한 세수 지출을 예방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이 지대하므로「약소국 쌀 지원 촉구 결의문」 채택을 통하여 날로 하락하고 있는 국내산 쌀값안정은 물론이고, 국민에게 안전한 식량공급을 책임진다는 농업인의 자긍심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 설명을 「약소국 쌀 지원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원안가결을 부탁드리면서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약소국(빈민국) 쌀 지원 촉구 결의(안)】
FAO 즉 UN식량농업기구는 지구 기후변화에 따른 식량부족의 악순환이 더욱 심화되어 약소국 대부분 국가가 영양부족을 겪을 것으로 전망했고, UN아동기금(UNICEF)은 약소국의 영유아 등 취약계층의 영양 지원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쌀 생산은 3년간의 연속 풍작으로 인해 쌀 재고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쌀은 가격이 아무리 하락 하더라도 수요가 증가하지 않는 특성상 정부차원의 특단의 조치가 뒤따르지 않는 이상 하락하는 쌀값의 안정은 어려울 것이다.
특히나, 올해는 쌀의 전면개방으로 인하여 우리 농업에 대한 농업인의 상실감이 더욱 확대되는 가운데 40만 톤에 이르는 수입쌀로 인하여 쌀값이 더욱 폭락하고 있으며 쌀의 재고 또한 지난 9월말 현재 136만 톤으로 적정규모 재고보다 56만 톤이 많은 재고량이 쌓여있어 2천억원에 달하는 관리비를 지급하고 있다.
이에 여주시의회는 인도적 차원에서 약소국에 대한 쌀 지원을 통해 인도주의 정신을 실현하고 농업인의 실질소득 증대 및 안정적인 쌀값 보장과 나아가 국가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쌀의 약소국 지원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여주시의회는 정부가 우선 쌀 40만 톤을 약소국(빈민국)에 지원할 것을 촉구한다.
세계적인 식량 부족으로 약소국의 아사 인구는 증가하고 있음에도 국내에서는 쌀 과잉생산과 수입쌀로 인한 재고가 쌓이고 관리비용이 가중되는 쌀 정책의 모순을 즉각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
여주시의회는 인도주의에 근거하여 정부가 약소국(빈민국) 쌀 지원을 더욱 확대할 것을 촉구 한다.
2015년 12월 1일
여주시의회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
○의장 이환설   
이영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4. 2015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

(15시49분)

○의장 이환설   
시정업무 보고 건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릴게요. 우리 의원님들이 서류로 갈음하신다면 이것으로 끝내고, 그렇지 않으면…….
박재영 의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시정업무를 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받아야 마땅한데 사실은 새로 시작하는 사업을 설명하는 것도 아니고 이미 시행된 사업을 보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많이 봤고. 그래서 서류로 보는 것으로 충분히 노력하면 될 거라는 판단이 드니까 시간도 오래됐고 하니까 이 정도에서 서류로 대체하는 것으로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이환설   
의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4항 2015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업무 보고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기 제출된 업무보고서로 서면보고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12월 2일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산회)


여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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