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회 여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여주시의회
일시 : 2024년 12월 4일(수) 오전 10시 30분
장소 : 소회의실
- 의사일정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 2025년도 예산(안) 심의의 건
-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의 건
(10시30분 개의)
○위원장 유필선 먼저, 복지행정과장님 나오셔서 415쪽 이하 복지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복지행정과장 전제선입니다.
복지행정과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행정과 소관 총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32억 8976만 3천 원이 증액된 498억 4677만 9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7페이지 하단입니다.
사회복지 역량강화(세부)는 여주시 사회복지 종사자의 사기 진작을 위한 처우개선 사업 및 행사운영비로 전년 대비 1억 5590만 원 감액된 3억 28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18페이지입니다.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사회서비스바우처 4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억 9714만 2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긴급복지입니다.
긴급복지는 경제적 위기상황 발생 시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2억 9768만 8천 원 감액된 13억 2131만 2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감액된 것으로 보여지나 2024년 1회 추경으로 2억을 감액하여 14억 1600만 원으로 예산편성 사업 추진 중으로 2025년 사업 추진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2025년 사업비 집행 추이에 따라 부족분 발생 시 추경을 통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 부분, 경기도형 긴급복지(위기가정 무한돌봄 사업)입니다.
경기도형 긴급복지(위기가정 무한돌봄 사업)는 국가형 긴급복지를 보완 및 추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180만 원 감액된 3억 82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19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 무한돌봄센터 운영(보조)입니다.
무한돌봄센터 운영 사업은 무한돌봄센터 운영비 및 무한돌봄 네트워크팀 2명의 인건비를 포함하고 있는 사업으로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900만 원이 증액된 1억 2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20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 G-푸드드림입니다.
G-푸드드림은 기부식품 등 제공 사업장의 운영을 보조하기 위한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푸드코디네이터 3명과 이동푸드마켓 1명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528만 원 증액한 1억 5528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21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사업은 여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역량 강화 교육 및 협력 사업비로 전년 대비 504만 원 증액된 5432만 원을 반영하였고, 하단 부분,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지원은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를 통해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108만 원 증액된 336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22페이지입니다.
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사업은 여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의 인건비 및 운영비로 전년 대비 600만 원 증액된 1억 32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위기 이웃 발굴 활성화 지원사업은 위기 이웃 발굴 활성화를 위한 읍면동 협의체 위원,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105만 원 증액된 396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23페이지입니다.
하단 부분, 초기 24세 청년들의 기본소득과 역량 강화를 위해 청년 기본소득을 7300만 원 증액한 11억 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24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장 운영지원입니다.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장 운영지원은 관내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장 3개소에 전담인력 인건비 및 차량유지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190만 원 감액한 1억 254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일상돌봄서비스사업입니다.
일상돌봄서비스사업은 돌봄 필요 청·중·장년 가족 돌봄 청년에게 재가·가사 돌봄, 병원 동행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1769만 7천 원 증액한 7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25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공급 취약 지원사업은 사회서비스 공급 기반이 취약한 읍면 지역에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인센티브, 출장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428만 6천 원 증액한 2428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서비스 이용자가 증대될 것을 예상하여 반영된 사항입니다.
426페이지입니다.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 절차로 지역사회보장 조사 추진을 위해 2241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누구나 돌봄 사업은 2025년 신규사업으로 9505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24년 경기도 13개 시·군이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으며 2025년에는 경기도 전체로 확대해 추진하게 된 사업입니다.
427페이지입니다.
보훈 행사 추진은 현충일과 6·25 기념행사 개최에 따른 비용으로 전년 대비 120만 원 증액된 3510만 원을 반영하였고,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훈명예수당, 참전유공자수당,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호국영웅기장수당, 6·25 참전유공자 의료비, 보훈의 달 및 명절 위로금, 사망위로금 등을 지급하기 위해 전년 대비 4억 6392만 원 증액된 41억 8252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28페이지입니다.
보훈 시설 관리비는 6·25 전쟁 참전국 국기 구입 및 호국보훈의 달 현수막 제작비, 현충시설 유지관리비, 현충탑 명각비 교체로 전년 대비 2310만 원 감액된 997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보훈단체 운영지원은 4개 단체의 사무실 임차료, 9개 보훈단체의 사업비 및 운영비, 보훈회관 위탁관리 운영비로 전년 대비 263만 원 감액된 5억 4567만 2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30페이지입니다.
국가유공자 생활보조보훈수당은 저소득 국가유공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전년 대비 6240만 원 감액된 9960만 원을 반영하였고 참전명예수당은 6·25 참전 및 월남전 참전 유공자에 대하여 연 1회 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1억 640만 원 증액된 3억 5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30페이지 하단입니다.
장애수당 지급(기초)은 신규 수급 증가로 전년 대비 572만 2천 원 증액된 6억 640만 4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31페이지 중간 부분, 장애수당 지급(차상위 등)은 장애수당 20명, 장애아동수당 14명 증가에 대하여 전년 대비 3902만 원 증액된 3억 5929만 7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장애인 연금은 사업 인원 감소로 전년 대비 1억 9616만 9천 원 감액된 36억 4284만 5천 원을 반영하였고, 도비 장애수당 보조는 장애인연금 외 추가지원으로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3774만 원 감액된 1억 9914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32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 저소득장애인가구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은 가구당 월평균 지원 금액 증가로 전년 대비 1020만 원 증액된 1억 2240만 원을 반영하였고, 432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보조)사업은 사업량 확대로 전년 대비 14억 1448만 8천 원 증액된 103억 82만 7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추가지원 사업은 사업량 확대로 전년 대비 2억 3063만 8천 원 증액된 11억 551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33페이지 중간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시비 추가 지원사업은 사업량 확대 및 활동 지원 단가 상등으로 전년 대비 1억 834만 2천 원 증액된 2억 9189만 1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활동보조 가산급여 사업은 사업량 감소로 전년 대비 3047만 9천 원 감액된 1억 4222만 2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34페이지 중간입니다.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사업은 사업량 확대로 전년 대비 3억 1054만 1천 원 증액된 8억 5482만 7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사업은 사업량 확대로 전년 대비 3억 376만 7천 원 증액된 4억 8767만 4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35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지원은 청소년 발달장애인의 방과후 행동발달 향상을 위한 활동 프로그램 참여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7063만 원 증액된 1억 5377만 2천 원을 반영하였고, 중간 부분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은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의 초기 자립 필요경비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내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4천만 원 증액된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운영은 자립 정착 안정화를 위한 장애인 자립생활 역량 강화 및 사회 참여 확대 체험 지원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1억 266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36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은 청년 중증장애인의 자산 형성 지원으로 생활 안정 및 자립 기반을 마련해 주려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918만 원 증액된 837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39페이지 상단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지원은 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을 통하여 사회 참여 기회 확대 및 소득 보장으로 자립 생활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지원은 사업량 확대로 전년 대비 5억 8697만 4천 원 증액된 15억 370만 2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장애인 시간제 일자리 지원은 사업량 확대로 전년 대비 1905만 2천 원 증액된 2억 5563만 1천 원을 반영하였고, 장애인 복지 일자리 지원 역시 사업량이 확대되어 전년 대비 3100만 9천 원 증액된 6억 322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40페이지 하단입니다.
수어통역센터 운영은 청각, 언어 장애인을 위한 수어통역센터의 인건비 및 운영비 등으로 3656만 원 증액된 3억 4093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41페이지 상단입니다.
장애인 주간이용시설 운영은 지원시설 증가로 전년 대비 6억 4620만 1천 원 증액된 17억 4089만 2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은 장애인 이동 차량 운행 등 사업을 운영하는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의 인건비,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6091만 원 증액된 3억 4963만 원을 반영하였고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은 장애인 거주시설 인건비, 관리 운영비 등의 지원으로 종사자들의 사기 제고 및 원활한 시설 운영에 기여하고자 전년 대비 3억 9394만 7천 원 증액된 65억 962만 1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42페이지 상단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지원(7종)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종사자에 대한 근무 여건 및 생활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1015만 4천 원 증액된 7899만 5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43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은 장애인복지관 운영으로 장애인에 대한 상담, 교육, 의료, 급식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여주시장애인복지관의 인건비, 프로그램 운영비 및 사업비로 전년 대비 6천만 원 증액된 23만 1100만 원을 반영하였고, 하단 부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은 장애인 직업 적응 능력 향상과 근로 기회를 제공하는 직업재활시설 인건비 및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2억 2654만 2천 원 증액된 10억 9731만 7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44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비는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처우 개선 및 사기 진작을 위하여 전년 대비 1080만 원 증액된 1억 3080만 원을 반영하였고, 하단 부분, 장애인365쉼터 운영지원은 긴급 보호가 필요한 중증장애인 가족들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자 전년 대비 3151만 1천 원 감액된 6318만 9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45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 장애인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운영은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기술 지원 및 사후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264만 원 증액된 9064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하단 부분, 장애인단체 지원사업은 관내 장애인단체 9개소 운영 및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1526만 1천 원 감액된 7억 3624만 5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47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체험홈 운영비는 중증장애인의 자립 전 자립생활 체험 프로그램 및 사회활동 참여 확대로 자립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억 2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장애인 가족 역량 강화 및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 지원을 위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을 위하여 전년 대비 5500만 원 증액된 3억 513만 7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48페이지입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개별 1 대 1 지원사업은 도전적 행동 등으로 그룹 활동이 어려운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으로 돌봄 지원 및 가족 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5917만 4천 원 증액된 2억 8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자 지원(4종)은 시설 입소자에게 부식비, 피복비, 건강진단비 등을 지원하여 거주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328만 3천 원 증액된 6896만 4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49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6종)은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근무 여건 개선 및 입주자 생활의 질 개선을 위하여 전년 대비 7418만 4천 원 증액된 8억 495만 5천 원을 반영하였고, 중간 부분, 장애인재가복지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은 장애인 재가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 개선 및 사기 진작을 위하여 전년 대비 3000만 원 증액된 1억 218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50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운영지원으로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여행 등 긴급 보호가 필요한 재가 중증장애인에 대한 돌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1072만 원 감액된 4억 1709만 원을 반영하였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훈련 장애인 기회수당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훈련 장애인 처우 개선 및 자립을 지원하고자 1억 1328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51페이지입니다.
하단 부분, 지역혁신형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신규1유형)은 지역경제와 청년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정규직 일자리 지원으로 청년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1억 4128만 2천 원 감액된 7671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52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여주시청년활동지원센터(경기 청년공간)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전년과 동일한 1억 6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53페이지입니다.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사업은 청년 창업자에게 임대료를 월 30만 원씩 10개월 동안 보조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증가에 따라 전년 대비 2030만 원 증액된 589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하단 부분, 청년들의 정책 수요와 지역 특색을 반영한 중장기 청년정책의 근거 기반 마련을 위해 여주시 청년정책 기본계획 연구용역비 3000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454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관내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주거비 경감을 위한 전세대출 이자를 지원하여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청년 혼인 인구 감소 및 저출산 시대에 적극적인 인구 유입 대응책을 마련하여 저출산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200만 원 감액된 2억 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청년 단기 직무 체험 아르바이트 사업은 취업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에게 직무 체험을 통한 역량 강화 및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748만 원 감액된 1억 7126만 원을 반영하였고,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무주택 청년의 월세 지원으로 주거복지를 향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억 4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청년 인턴 사업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에게 행정 인턴 등을 통한 역량 강화 및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727만 3천 원 감액된 9204만 4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54페이지 상단입니다.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은 관내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에게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를 지원하여 주거 안정과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100만 원 증액된 1억 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행정과 소관 2025년 본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행정과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행정과 소관 총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32억 8976만 3천 원이 증액된 498억 4677만 9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7페이지 하단입니다.
사회복지 역량강화(세부)는 여주시 사회복지 종사자의 사기 진작을 위한 처우개선 사업 및 행사운영비로 전년 대비 1억 5590만 원 감액된 3억 28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18페이지입니다.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사회서비스바우처 4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억 9714만 2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긴급복지입니다.
긴급복지는 경제적 위기상황 발생 시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2억 9768만 8천 원 감액된 13억 2131만 2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감액된 것으로 보여지나 2024년 1회 추경으로 2억을 감액하여 14억 1600만 원으로 예산편성 사업 추진 중으로 2025년 사업 추진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2025년 사업비 집행 추이에 따라 부족분 발생 시 추경을 통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 부분, 경기도형 긴급복지(위기가정 무한돌봄 사업)입니다.
경기도형 긴급복지(위기가정 무한돌봄 사업)는 국가형 긴급복지를 보완 및 추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180만 원 감액된 3억 82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19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 무한돌봄센터 운영(보조)입니다.
무한돌봄센터 운영 사업은 무한돌봄센터 운영비 및 무한돌봄 네트워크팀 2명의 인건비를 포함하고 있는 사업으로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900만 원이 증액된 1억 2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20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 G-푸드드림입니다.
G-푸드드림은 기부식품 등 제공 사업장의 운영을 보조하기 위한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푸드코디네이터 3명과 이동푸드마켓 1명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528만 원 증액한 1억 5528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21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사업은 여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역량 강화 교육 및 협력 사업비로 전년 대비 504만 원 증액된 5432만 원을 반영하였고, 하단 부분,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지원은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를 통해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108만 원 증액된 336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22페이지입니다.
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사업은 여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의 인건비 및 운영비로 전년 대비 600만 원 증액된 1억 32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위기 이웃 발굴 활성화 지원사업은 위기 이웃 발굴 활성화를 위한 읍면동 협의체 위원,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105만 원 증액된 396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23페이지입니다.
하단 부분, 초기 24세 청년들의 기본소득과 역량 강화를 위해 청년 기본소득을 7300만 원 증액한 11억 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24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장 운영지원입니다.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장 운영지원은 관내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장 3개소에 전담인력 인건비 및 차량유지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190만 원 감액한 1억 254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일상돌봄서비스사업입니다.
일상돌봄서비스사업은 돌봄 필요 청·중·장년 가족 돌봄 청년에게 재가·가사 돌봄, 병원 동행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1769만 7천 원 증액한 7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25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공급 취약 지원사업은 사회서비스 공급 기반이 취약한 읍면 지역에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인센티브, 출장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428만 6천 원 증액한 2428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서비스 이용자가 증대될 것을 예상하여 반영된 사항입니다.
426페이지입니다.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 절차로 지역사회보장 조사 추진을 위해 2241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누구나 돌봄 사업은 2025년 신규사업으로 9505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24년 경기도 13개 시·군이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으며 2025년에는 경기도 전체로 확대해 추진하게 된 사업입니다.
427페이지입니다.
보훈 행사 추진은 현충일과 6·25 기념행사 개최에 따른 비용으로 전년 대비 120만 원 증액된 3510만 원을 반영하였고,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훈명예수당, 참전유공자수당,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호국영웅기장수당, 6·25 참전유공자 의료비, 보훈의 달 및 명절 위로금, 사망위로금 등을 지급하기 위해 전년 대비 4억 6392만 원 증액된 41억 8252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28페이지입니다.
보훈 시설 관리비는 6·25 전쟁 참전국 국기 구입 및 호국보훈의 달 현수막 제작비, 현충시설 유지관리비, 현충탑 명각비 교체로 전년 대비 2310만 원 감액된 997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보훈단체 운영지원은 4개 단체의 사무실 임차료, 9개 보훈단체의 사업비 및 운영비, 보훈회관 위탁관리 운영비로 전년 대비 263만 원 감액된 5억 4567만 2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30페이지입니다.
국가유공자 생활보조보훈수당은 저소득 국가유공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전년 대비 6240만 원 감액된 9960만 원을 반영하였고 참전명예수당은 6·25 참전 및 월남전 참전 유공자에 대하여 연 1회 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1억 640만 원 증액된 3억 5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30페이지 하단입니다.
장애수당 지급(기초)은 신규 수급 증가로 전년 대비 572만 2천 원 증액된 6억 640만 4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31페이지 중간 부분, 장애수당 지급(차상위 등)은 장애수당 20명, 장애아동수당 14명 증가에 대하여 전년 대비 3902만 원 증액된 3억 5929만 7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장애인 연금은 사업 인원 감소로 전년 대비 1억 9616만 9천 원 감액된 36억 4284만 5천 원을 반영하였고, 도비 장애수당 보조는 장애인연금 외 추가지원으로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3774만 원 감액된 1억 9914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32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 저소득장애인가구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은 가구당 월평균 지원 금액 증가로 전년 대비 1020만 원 증액된 1억 2240만 원을 반영하였고, 432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보조)사업은 사업량 확대로 전년 대비 14억 1448만 8천 원 증액된 103억 82만 7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추가지원 사업은 사업량 확대로 전년 대비 2억 3063만 8천 원 증액된 11억 551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33페이지 중간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시비 추가 지원사업은 사업량 확대 및 활동 지원 단가 상등으로 전년 대비 1억 834만 2천 원 증액된 2억 9189만 1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활동보조 가산급여 사업은 사업량 감소로 전년 대비 3047만 9천 원 감액된 1억 4222만 2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34페이지 중간입니다.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사업은 사업량 확대로 전년 대비 3억 1054만 1천 원 증액된 8억 5482만 7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사업은 사업량 확대로 전년 대비 3억 376만 7천 원 증액된 4억 8767만 4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35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지원은 청소년 발달장애인의 방과후 행동발달 향상을 위한 활동 프로그램 참여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7063만 원 증액된 1억 5377만 2천 원을 반영하였고, 중간 부분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은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의 초기 자립 필요경비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내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4천만 원 증액된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운영은 자립 정착 안정화를 위한 장애인 자립생활 역량 강화 및 사회 참여 확대 체험 지원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1억 266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36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은 청년 중증장애인의 자산 형성 지원으로 생활 안정 및 자립 기반을 마련해 주려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918만 원 증액된 837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39페이지 상단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지원은 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을 통하여 사회 참여 기회 확대 및 소득 보장으로 자립 생활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지원은 사업량 확대로 전년 대비 5억 8697만 4천 원 증액된 15억 370만 2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장애인 시간제 일자리 지원은 사업량 확대로 전년 대비 1905만 2천 원 증액된 2억 5563만 1천 원을 반영하였고, 장애인 복지 일자리 지원 역시 사업량이 확대되어 전년 대비 3100만 9천 원 증액된 6억 322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40페이지 하단입니다.
수어통역센터 운영은 청각, 언어 장애인을 위한 수어통역센터의 인건비 및 운영비 등으로 3656만 원 증액된 3억 4093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41페이지 상단입니다.
장애인 주간이용시설 운영은 지원시설 증가로 전년 대비 6억 4620만 1천 원 증액된 17억 4089만 2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은 장애인 이동 차량 운행 등 사업을 운영하는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의 인건비,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6091만 원 증액된 3억 4963만 원을 반영하였고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은 장애인 거주시설 인건비, 관리 운영비 등의 지원으로 종사자들의 사기 제고 및 원활한 시설 운영에 기여하고자 전년 대비 3억 9394만 7천 원 증액된 65억 962만 1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42페이지 상단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지원(7종)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종사자에 대한 근무 여건 및 생활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1015만 4천 원 증액된 7899만 5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43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은 장애인복지관 운영으로 장애인에 대한 상담, 교육, 의료, 급식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여주시장애인복지관의 인건비, 프로그램 운영비 및 사업비로 전년 대비 6천만 원 증액된 23만 1100만 원을 반영하였고, 하단 부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은 장애인 직업 적응 능력 향상과 근로 기회를 제공하는 직업재활시설 인건비 및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2억 2654만 2천 원 증액된 10억 9731만 7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44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비는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처우 개선 및 사기 진작을 위하여 전년 대비 1080만 원 증액된 1억 3080만 원을 반영하였고, 하단 부분, 장애인365쉼터 운영지원은 긴급 보호가 필요한 중증장애인 가족들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자 전년 대비 3151만 1천 원 감액된 6318만 9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45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 장애인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운영은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기술 지원 및 사후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264만 원 증액된 9064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하단 부분, 장애인단체 지원사업은 관내 장애인단체 9개소 운영 및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1526만 1천 원 감액된 7억 3624만 5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47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체험홈 운영비는 중증장애인의 자립 전 자립생활 체험 프로그램 및 사회활동 참여 확대로 자립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억 2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장애인 가족 역량 강화 및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 지원을 위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을 위하여 전년 대비 5500만 원 증액된 3억 513만 7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48페이지입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개별 1 대 1 지원사업은 도전적 행동 등으로 그룹 활동이 어려운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으로 돌봄 지원 및 가족 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5917만 4천 원 증액된 2억 8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자 지원(4종)은 시설 입소자에게 부식비, 피복비, 건강진단비 등을 지원하여 거주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328만 3천 원 증액된 6896만 4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49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6종)은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근무 여건 개선 및 입주자 생활의 질 개선을 위하여 전년 대비 7418만 4천 원 증액된 8억 495만 5천 원을 반영하였고, 중간 부분, 장애인재가복지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은 장애인 재가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 개선 및 사기 진작을 위하여 전년 대비 3000만 원 증액된 1억 218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50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운영지원으로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여행 등 긴급 보호가 필요한 재가 중증장애인에 대한 돌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1072만 원 감액된 4억 1709만 원을 반영하였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훈련 장애인 기회수당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훈련 장애인 처우 개선 및 자립을 지원하고자 1억 1328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51페이지입니다.
하단 부분, 지역혁신형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신규1유형)은 지역경제와 청년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정규직 일자리 지원으로 청년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1억 4128만 2천 원 감액된 7671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52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여주시청년활동지원센터(경기 청년공간)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전년과 동일한 1억 6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53페이지입니다.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사업은 청년 창업자에게 임대료를 월 30만 원씩 10개월 동안 보조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증가에 따라 전년 대비 2030만 원 증액된 589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하단 부분, 청년들의 정책 수요와 지역 특색을 반영한 중장기 청년정책의 근거 기반 마련을 위해 여주시 청년정책 기본계획 연구용역비 3000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454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관내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주거비 경감을 위한 전세대출 이자를 지원하여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청년 혼인 인구 감소 및 저출산 시대에 적극적인 인구 유입 대응책을 마련하여 저출산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200만 원 감액된 2억 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청년 단기 직무 체험 아르바이트 사업은 취업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에게 직무 체험을 통한 역량 강화 및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748만 원 감액된 1억 7126만 원을 반영하였고,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무주택 청년의 월세 지원으로 주거복지를 향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억 4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청년 인턴 사업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에게 행정 인턴 등을 통한 역량 강화 및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727만 3천 원 감액된 9204만 4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54페이지 상단입니다.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은 관내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에게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를 지원하여 주거 안정과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100만 원 증액된 1억 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행정과 소관 2025년 본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과장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계속해서 1053쪽부터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예. 다음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053페이지입니다.
세입 총예산액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을 반영한 1억 1147만 1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공공예금 및 융자금 회수 발생에 따른 경상적 세외수입 40만 6천 원, 지난 연도 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 827만 원으로 총 867만 6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7330만 8천 원, 민간융자금 원금회수수입 2948만 7천 원으로 총 1억 279만 5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05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 융자금으로 1억 1040만 원, 예비비는 특별회계 예비비 편성 한도에 따라 107만 1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053페이지입니다.
세입 총예산액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을 반영한 1억 1147만 1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공공예금 및 융자금 회수 발생에 따른 경상적 세외수입 40만 6천 원, 지난 연도 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 827만 원으로 총 867만 6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7330만 8천 원, 민간융자금 원금회수수입 2948만 7천 원으로 총 1억 279만 5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05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 융자금으로 1억 1040만 원, 예비비는 특별회계 예비비 편성 한도에 따라 107만 1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네.
○박시선 위원 예산이 사회복지가 너무 많아가지고 공부하시느라고 힘드셨을 것 같은데, 그냥 간단히 여쭤볼게요.
저희가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 지원이요. 2023년에도 한 80% 가까이 집행이 돼가지고 우리 관내도 무연고 사망자가 많나 했는데 2024년도에도 예산안 100% 다 집행이 됐나 봐요?
저희가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 지원이요. 2023년에도 한 80% 가까이 집행이 돼가지고 우리 관내도 무연고 사망자가 많나 했는데 2024년도에도 예산안 100% 다 집행이 됐나 봐요?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네, 네.
○박시선 위원 중요한 것은 그래도 2025년도에도 도비 매칭사업을 하고 있지만 이 인원수가 더해지면 저희가 요청이나 우리 자체 시비로도 추경에도 이렇게 할 수는 있는 건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도비 보조금 사업이니까요.
○박시선 위원 저희가 또 도청, 도로 또 이렇게 요청을 해요?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그렇죠, 예. 요청해가지고 해야죠.
○박시선 위원 그러니까.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도비 지원이 절대로 안 된다면 시비로라도 해서…….
○박시선 위원 네, 그렇죠. 무연고에 대해서 하는데…….
저희가 장례비용, 뭐 안치, 염습 여러 가지 지원하는 건데,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무연고면 화장이나 그거 해가지고 처리는 어떻게 하죠?
저희가 장례비용, 뭐 안치, 염습 여러 가지 지원하는 건데,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무연고면 화장이나 그거 해가지고 처리는 어떻게 하죠?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화장을 하고요. 그리고 원주…….
○박시선 위원 저희 추모공원이요?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원주 화장장 있죠?
○박시선 위원 예.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광역화장장. 거기다 의뢰를 해서 하고 추모공원에 안치를 합니다.
○박시선 위원 그것도 그러면 우리가 추모공원에도 일반인 무연고자 연수 제한이 있잖아요? 그러면 무연고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몇 년을 그렇게 거기에 모셨다가 이렇게…….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5년? 5년인가 그럴 거예요. 5년.
○위원장 유필선 과장님 답변이 조금 부족하거나 할 적에는 담당 직원이 발언권 얻으셔서 발언하실 수 있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5년이 지나도록 연고자가 안 나타나면 산골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박시선 위원 그것도 우리 시에서요? 자체적으로?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예, 예. 거기서, 추모공원에서 하겠죠.
○박시선 위원 그래서 또 물어보거나, 또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누구나 돌봄인데요. 설명서 458페이지요.
이게 이번에 신규로 하는 사업인데, 어차피 이것도 도비 보조금으로 하고 있지만 110명이라는 게 산출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도 관계 법령도 「사회보장기본법」, 경기도 위기 이웃 발굴 지원 조례도 봤는데, 이거 이렇게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왜냐하면, 사실 저희가 읍면동에 요청해서 자료도 요구하지만 사실 차상위계층 수급자, 저소득층은 저희가 그 데이터가 다 있는데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수급자, 대상자 그런 분들이 다른 지원품, 지원 항목에서도 조금 받지 못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누구나 돌봄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누구나 돌봄인데요. 설명서 458페이지요.
이게 이번에 신규로 하는 사업인데, 어차피 이것도 도비 보조금으로 하고 있지만 110명이라는 게 산출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도 관계 법령도 「사회보장기본법」, 경기도 위기 이웃 발굴 지원 조례도 봤는데, 이거 이렇게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왜냐하면, 사실 저희가 읍면동에 요청해서 자료도 요구하지만 사실 차상위계층 수급자, 저소득층은 저희가 그 데이터가 다 있는데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수급자, 대상자 그런 분들이 다른 지원품, 지원 항목에서도 조금 받지 못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누구나 돌봄은…….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일상, 기존에 돌봄 사업의 혜택을 보는 분들이 있잖아요?
○박시선 위원 네.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그분들 이외에 돌봄에 공백이 생긴다든가 돌봄에 부재가 있다든가 다른 돌봄에서 탈락이 됐다든가 이런 부류로 해가지고 기존 돌봄에 틈새에 있는 분들을 하는 사업입니다.
○박시선 위원 네, 실질적으로 저희나 과장님도 그렇지만 누가 봐도 좀 지원이 필요하신 분인데 이런저런 이유, 사유로 그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여기 110명은 2025년 신규사업이지만 2025년도에는 110명을…….
그럼 여기 110명은 2025년 신규사업이지만 2025년도에는 110명을…….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이제 예상을 한 거죠. 예상을 해서…….
○박시선 위원 아, 줄어들 수도 있고 더 늘어날 수도…….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예, 예. 이게 어차피 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더 수요가 있으면 더 요청을 해서 예산 확보를 해야 되겠죠.
○박시선 위원 네. 저희가 기간제도 한 분 채용하는데 그분도 서류적으로나 이렇게 신청받아가지고 집행하는 데 도움이 되겠지만, 이런 것 또한 과장님께서 우리 직원분들하고 잘 하시겠지만, 실질적으로 마을의 책임자, 읍면동에 또 많이 알고 있는 그런 분들을.
그래서 조금 이렇게 틈새라고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혜택을 좀 볼 기회가 많이 이렇게 확대, 확장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틈새라고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혜택을 좀 볼 기회가 많이 이렇게 확대, 확장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네, 이거는 일시에 접수를 하는 게 아니라 수시로 그때그때 발생이 되면 우리 긴급복지처럼 수시로 접수해서 책정을 해서 대상이 되면 지원을 하는.
○박시선 위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해당 읍면동 마을 리·통의 책임자, 그분들한테 좀 많이 홍보를 하셔가지고, 홍보 예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렇게 소외되지 않게 받을 만한 분들이 꼭 받을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좀 이렇게 소외되지 않게 받을 만한 분들이 꼭 받을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네, 잘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좀 이어서. 이게 신규사업이다 보니까요. 여기 ‘누구나’, 예산요구 필요성 보면 ‘누구나’예요. 소득, 연령 관계없이.
‘돌봄에 틈새가 있을 것, 그래서 돌봄에 필요성이 있을 것.’이잖아요? 선착순인가요? 돌봄에…….
‘돌봄에 틈새가 있을 것, 그래서 돌봄에 필요성이 있을 것.’이잖아요? 선착순인가요? 돌봄에…….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수시 접수를 하니까.
○위원장 유필선 예.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예, 예. 이게 한 번에, 일시에 110명을 모집을 하는, 신청을 받는 게 아니고 수시로 접수를 하기 때문에 접수해서 대상이 되면 지원이 되는 거고.
○위원장 유필선 그러니까 대상이 되는 요건이 있을 거예요. 자격을 갖춘, 자격이 확인된 자, 사업 규모 보면.
자격의 확인 요건이 어떤 거예요? ‘돌봄에 틈새가 발생했을 것, 돌봄에 필요성이 있을 것.’ 이거예요?
담당하시는 분이 좀 보충 설명해 주셔도 됩니다.
(희망복지팀장 정윤경, 앉은 자리에서 「누구나 돌봄 사업이……. 돌봄의 필요성이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돌봄의 필요성이 있어야 되는 대상이 되어야 하고요. 그렇기는 한데 이제 소득 기준에 따라서 본인부담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일 경우에는 본인부담률이 없지만 중위소득 120%∼150%일 경우에는 그 서비스 이용료에 대한 50%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상 신청과 그다음에 본인부담률의 어떤 능력? 자부담하실 수 있는 능력, 이런 부분이 충족되어야지 이용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고요. 지금 유사 서비스로 일상돌봄서비스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도 지금 현재 이용 대상자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현재도 한 이십 분 정도 하고 있고요. 대다수가 기초수급, 그러니까 자부담하실 수 없는 분들이 안 하셔도 부담이 안 되시는 분들 위주로 거의 지금 이용률은 차상위 이하, 저소득층이 대다수 이용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그러면, 한 분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예요? 한 분이?
(희망복지팀장 정윤경, 앉은 자리에서 「네, 그렇습니다」라고 말함)
기간제…….
(희망복지팀장 정윤경, 앉은 자리에서 「아니요, 아니요. 그 대상자는 이제 행정 지원을 하는」이라고 말함)
행정 지원, 기간제 근로자는 행정 지원을 하고.
(희망복지팀장 정윤경, 앉은 자리에서 「네. 서비스는 저희가 기존에 요양급여 서비스 제공하는 제공기관이라든지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자활기업이라든지 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제공기관에서 공공기관을 통해서 저희가 그 요건이 있는지 자격요건을 확인한 이후에 제공기관이 선정이 되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고요」라고 말함)
예, 그래서 중위소득 120% 이상일 경우에는 5만 3400원의 자부담을 내는 거예요? 하루에?
(희망복지팀장 정윤경, 앉은 자리에서 「시간당으로 계산이 되고요」라고 말함)
시간당 5만 3400원을 내는 거예요?
(희망복지팀장 정윤경, 앉은 자리에서 「이게 서비스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재가 서비스를 받는지 병원 동행 서비스를 받는지」라고 말함)
아, 평균 5만 3400원이고?
(희망복지팀장 정윤경, 앉은 자리에서 「지금 5만 3400원이라는 건 어디서 보신 건지」라고 말함)
여기 지금 예산 산출근거에 5만 3400, 53만 4천 원? 아, 53만 4천 원?
(희망복지팀장 정윤경, 앉은 자리에서 「53만 4천 원은 저희가 월평균 정도……」라고 말함)
월평균?
(희망복지팀장 정윤경, 앉은 자리에서 「네. 이분에게 들어갈 서비스를 예측해서 작성을 한 거고요. 그 서비스에 따라서 그게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돌봄’ 같은 경우에는 1시간 단위로 단가 계산을 하고요. 예를 들면, 생활돌봄서비스 같은 경우는 1시간에 1만 6630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이 없는 저소득층일 경우에는, 일반 수급자일 경우에는 무료가 되지만 120%∼150%일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되는 8천 원 정도의 단가를 시간당 계상해서 자부담을 하시고 바우처 형식으로다가 지원이 되기……」라고 말함)
예, 대강 알겠고요. 이 예산요구 필요성에 ‘소득·연령에 관계없이’로 이게 좀 잘못 표현됐네요? 소득이 있어야 되네요? 120%가 넘으면?
(희망복지팀장 정윤경, 앉은 자리에서 「아니, 그런데 누구나 다 신청은 가능하고……」라고 말함)
누구나 신청은 가능한데…….
(희망복지팀장 정윤경, 앉은 자리에서 「가능한데, 자부담을 하시고 이용……」이라고 말함)
‘자부담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일 것’이니까…….
(희망복지팀장 정윤경, 앉은 자리에서 「저소득층은 자부담이 없고, 중위소득 120∼150%는 50% 자부담을 하고요. 150% 이상은 100%를 자부담을 하시는데, 그 이전에 공적인 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이런 차상위 이하 대상자로만 복지서비스를 제공했지만, 이 보편적인 복지를 통해서 일반 모든 사람들이 신청은 가능하지만 소득 여건에 따라서 이렇게 자부담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고요. 아무래도 예산의 한계성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저소득층 위주로다가 자부담 없는 걸로도 하고, 순차적으로 이런 자부담 비율이……. 그런데 지금 50%랑 100%이기는 한데요. 또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라고도 보여지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1시간에 8천 원 정도 내시고 재가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을 받으실 수 있으시니까, 어떻게 보면 홀로 사시는 분들이거나 그런 가족이 없다거나 몸이 불편하시거나 이러신 분들은 이런 집 청소라든지 반찬 서비스라든지 어디 장보기라든지 이런 재가 서비스라든지 이런 병원 동행 서비스라든지 이런 게 좀 필요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 이용하실 수 있는 서비스라 일반인들에게도 참 좋은 서비스가 아닐까 생각합니다」라고 말함)
예, 뭐 하루를 서비스 제공을 받을 수도 있고 열흘을 받을 수도 있고.
(희망복지팀장 정윤경, 앉은 자리에서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라고 말함)
그런데 110명은 월 110명 정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루 110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희망복지팀장 정윤경, 앉은 자리에서 「이거는 예산에 따라서 저희가, 통상 이게 서비스를 1시간을 이용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3시간을 이용할 수도 있고, 저희가 1시간 단위로 이용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거든요」라고 말함)
예, 예.
(희망복지팀장 정윤경, 앉은 자리에서 「그런데 이제, 그리고 이분이 10일을 이용할 수도 있고 15일 이용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냥 평균치를 잡아서 이렇게 예산으로 산출을 하는 걸로 산출했기 때문에 53만 4천 원에 110명 연인원으로다가 이제 계산을……」이라고 말함)
연인원으로?
(희망복지팀장 정윤경, 앉은 자리에서 「네」라고 말함)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게 처음 하는 사업이니까 올해…….
(희망복지팀장 정윤경, 앉은 자리에서 「잘 준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함)
예,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봐 보고서, 그런데 이게 좋은 신규 사업같아가지고 여쭤보고 싶었던 건데 박시선 위원님께서 여쭤서 같이 여쭤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진선화 위원 거수)
진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자격의 확인 요건이 어떤 거예요? ‘돌봄에 틈새가 발생했을 것, 돌봄에 필요성이 있을 것.’ 이거예요?
담당하시는 분이 좀 보충 설명해 주셔도 됩니다.
(희망복지팀장 정윤경, 앉은 자리에서 「누구나 돌봄 사업이……. 돌봄의 필요성이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돌봄의 필요성이 있어야 되는 대상이 되어야 하고요. 그렇기는 한데 이제 소득 기준에 따라서 본인부담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일 경우에는 본인부담률이 없지만 중위소득 120%∼150%일 경우에는 그 서비스 이용료에 대한 50%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상 신청과 그다음에 본인부담률의 어떤 능력? 자부담하실 수 있는 능력, 이런 부분이 충족되어야지 이용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고요. 지금 유사 서비스로 일상돌봄서비스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도 지금 현재 이용 대상자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현재도 한 이십 분 정도 하고 있고요. 대다수가 기초수급, 그러니까 자부담하실 수 없는 분들이 안 하셔도 부담이 안 되시는 분들 위주로 거의 지금 이용률은 차상위 이하, 저소득층이 대다수 이용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그러면, 한 분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예요? 한 분이?
(희망복지팀장 정윤경, 앉은 자리에서 「네, 그렇습니다」라고 말함)
기간제…….
(희망복지팀장 정윤경, 앉은 자리에서 「아니요, 아니요. 그 대상자는 이제 행정 지원을 하는」이라고 말함)
행정 지원, 기간제 근로자는 행정 지원을 하고.
(희망복지팀장 정윤경, 앉은 자리에서 「네. 서비스는 저희가 기존에 요양급여 서비스 제공하는 제공기관이라든지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자활기업이라든지 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제공기관에서 공공기관을 통해서 저희가 그 요건이 있는지 자격요건을 확인한 이후에 제공기관이 선정이 되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고요」라고 말함)
예, 그래서 중위소득 120% 이상일 경우에는 5만 3400원의 자부담을 내는 거예요? 하루에?
(희망복지팀장 정윤경, 앉은 자리에서 「시간당으로 계산이 되고요」라고 말함)
시간당 5만 3400원을 내는 거예요?
(희망복지팀장 정윤경, 앉은 자리에서 「이게 서비스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재가 서비스를 받는지 병원 동행 서비스를 받는지」라고 말함)
아, 평균 5만 3400원이고?
(희망복지팀장 정윤경, 앉은 자리에서 「지금 5만 3400원이라는 건 어디서 보신 건지」라고 말함)
여기 지금 예산 산출근거에 5만 3400, 53만 4천 원? 아, 53만 4천 원?
(희망복지팀장 정윤경, 앉은 자리에서 「53만 4천 원은 저희가 월평균 정도……」라고 말함)
월평균?
(희망복지팀장 정윤경, 앉은 자리에서 「네. 이분에게 들어갈 서비스를 예측해서 작성을 한 거고요. 그 서비스에 따라서 그게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돌봄’ 같은 경우에는 1시간 단위로 단가 계산을 하고요. 예를 들면, 생활돌봄서비스 같은 경우는 1시간에 1만 6630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이 없는 저소득층일 경우에는, 일반 수급자일 경우에는 무료가 되지만 120%∼150%일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되는 8천 원 정도의 단가를 시간당 계상해서 자부담을 하시고 바우처 형식으로다가 지원이 되기……」라고 말함)
예, 대강 알겠고요. 이 예산요구 필요성에 ‘소득·연령에 관계없이’로 이게 좀 잘못 표현됐네요? 소득이 있어야 되네요? 120%가 넘으면?
(희망복지팀장 정윤경, 앉은 자리에서 「아니, 그런데 누구나 다 신청은 가능하고……」라고 말함)
누구나 신청은 가능한데…….
(희망복지팀장 정윤경, 앉은 자리에서 「가능한데, 자부담을 하시고 이용……」이라고 말함)
‘자부담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일 것’이니까…….
(희망복지팀장 정윤경, 앉은 자리에서 「저소득층은 자부담이 없고, 중위소득 120∼150%는 50% 자부담을 하고요. 150% 이상은 100%를 자부담을 하시는데, 그 이전에 공적인 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이런 차상위 이하 대상자로만 복지서비스를 제공했지만, 이 보편적인 복지를 통해서 일반 모든 사람들이 신청은 가능하지만 소득 여건에 따라서 이렇게 자부담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고요. 아무래도 예산의 한계성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저소득층 위주로다가 자부담 없는 걸로도 하고, 순차적으로 이런 자부담 비율이……. 그런데 지금 50%랑 100%이기는 한데요. 또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라고도 보여지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1시간에 8천 원 정도 내시고 재가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을 받으실 수 있으시니까, 어떻게 보면 홀로 사시는 분들이거나 그런 가족이 없다거나 몸이 불편하시거나 이러신 분들은 이런 집 청소라든지 반찬 서비스라든지 어디 장보기라든지 이런 재가 서비스라든지 이런 병원 동행 서비스라든지 이런 게 좀 필요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 이용하실 수 있는 서비스라 일반인들에게도 참 좋은 서비스가 아닐까 생각합니다」라고 말함)
예, 뭐 하루를 서비스 제공을 받을 수도 있고 열흘을 받을 수도 있고.
(희망복지팀장 정윤경, 앉은 자리에서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라고 말함)
그런데 110명은 월 110명 정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루 110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희망복지팀장 정윤경, 앉은 자리에서 「이거는 예산에 따라서 저희가, 통상 이게 서비스를 1시간을 이용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3시간을 이용할 수도 있고, 저희가 1시간 단위로 이용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거든요」라고 말함)
예, 예.
(희망복지팀장 정윤경, 앉은 자리에서 「그런데 이제, 그리고 이분이 10일을 이용할 수도 있고 15일 이용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냥 평균치를 잡아서 이렇게 예산으로 산출을 하는 걸로 산출했기 때문에 53만 4천 원에 110명 연인원으로다가 이제 계산을……」이라고 말함)
연인원으로?
(희망복지팀장 정윤경, 앉은 자리에서 「네」라고 말함)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게 처음 하는 사업이니까 올해…….
(희망복지팀장 정윤경, 앉은 자리에서 「잘 준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함)
예,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봐 보고서, 그런데 이게 좋은 신규 사업같아가지고 여쭤보고 싶었던 건데 박시선 위원님께서 여쭤서 같이 여쭤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진선화 위원 거수)
진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선화 위원 네, 설명서 기준으로 여쭤볼게요.
441쪽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수당이 인상이 됐는데, 이게 어떤 기준이 있어서 인상을 하신 건지 그것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실무협의체 회의수당, 실무분과 회의수당. 전년에는 3만 원, 2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던 게 5만 원, 3만 원으로 돼서 인상됐는데,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 기준이 있었는지?
441쪽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수당이 인상이 됐는데, 이게 어떤 기준이 있어서 인상을 하신 건지 그것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실무협의체 회의수당, 실무분과 회의수당. 전년에는 3만 원, 2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던 게 5만 원, 3만 원으로 돼서 인상됐는데,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 기준이 있었는지?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이거는 특별히 기준은 없어요. 기준은 없는데, 타 시·군하고 이렇게 참고를 해서 맞춰서 이렇게.
○진선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돌봄’ 좀 전에 길게 설명 주셨는데, 이게 아이돌봄서비스랑 비슷한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중위소득 120%∼150% 이거에 따라서 혹시 등급이 이렇게 사전에 좀 발급받아야 되는 서류나 이런 것들을 준비할 게 있는 걸까요?
(희망복지팀장 정윤경, 앉은 자리에서 「아니요, 그거는 저희가 일반수급자일 경우에는 그대로 되고요. 수급자가 아닐 경우에는 건보료로, 건보료에 책정된 금액을……」이라고 말함)
건보료 기준으로?
(희망복지팀장 정윤경, 앉은 자리에서 「네, 그 기준입니다」라고 말함)
그거로 아이돌봄도 하다가 결국에는 동에서 조회해가지고 등급을 아예 나눠주시더라고요. 아이돌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3회 추경 때 말씀드리고.
478쪽에요. 사업 규모 맨 뒤에 보면, 14명이라고 이렇게 대상을 정해놓으셨는데 아래에 예산 산출근거 보면 생활지원사 12명, 육아지원사 2명, 전담인력 1명 해서 15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인원에 대해서는 오타가 있는 건지?
금액은 별로 차이 없던데 오타라고 받아들이면 될까요?
그리고 ‘누구나 돌봄’ 좀 전에 길게 설명 주셨는데, 이게 아이돌봄서비스랑 비슷한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중위소득 120%∼150% 이거에 따라서 혹시 등급이 이렇게 사전에 좀 발급받아야 되는 서류나 이런 것들을 준비할 게 있는 걸까요?
(희망복지팀장 정윤경, 앉은 자리에서 「아니요, 그거는 저희가 일반수급자일 경우에는 그대로 되고요. 수급자가 아닐 경우에는 건보료로, 건보료에 책정된 금액을……」이라고 말함)
건보료 기준으로?
(희망복지팀장 정윤경, 앉은 자리에서 「네, 그 기준입니다」라고 말함)
그거로 아이돌봄도 하다가 결국에는 동에서 조회해가지고 등급을 아예 나눠주시더라고요. 아이돌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3회 추경 때 말씀드리고.
478쪽에요. 사업 규모 맨 뒤에 보면, 14명이라고 이렇게 대상을 정해놓으셨는데 아래에 예산 산출근거 보면 생활지원사 12명, 육아지원사 2명, 전담인력 1명 해서 15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인원에 대해서는 오타가 있는 건지?
금액은 별로 차이 없던데 오타라고 받아들이면 될까요?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네, 네. 오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진선화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진선화 위원 네?
○위원장 유필선 오타면 15명이 맞는 거예요?
○진선화 위원 네, 그렇다고…….
(장애인지원팀장 조종필, 앉은 자리에서 「14명이 맞는데요」라고 말함)
14명이 맞나요?
(장애인지원팀장 조종필, 앉은 자리에서 「예, 사업 대상이 14명이고요」라고 말함)
네.
(장애인지원팀장 조종필, 앉은 자리에서 「여기는, 활동지원사 같은 경우는 도움을 주시는 분이거든요? 이 대상은……」이라고 말함)
(장애인지원팀장 조종필, 앉은 자리에서 「14명이 맞는데요」라고 말함)
14명이 맞나요?
(장애인지원팀장 조종필, 앉은 자리에서 「예, 사업 대상이 14명이고요」라고 말함)
네.
(장애인지원팀장 조종필, 앉은 자리에서 「여기는, 활동지원사 같은 경우는 도움을 주시는 분이거든요? 이 대상은……」이라고 말함)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전담인력?
(장애인지원팀장 조종필, 앉은 자리에서 「맞춤형도우미로 받은 분이 14명」이라고 말함)
(장애인지원팀장 조종필, 앉은 자리에서 「맞춤형도우미로 받은 분이 14명」이라고 말함)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대상자가?
(장애인지원팀장 조종필, 앉은 자리에서 「대상자가 14명이고요」라고 말함)
(장애인지원팀장 조종필, 앉은 자리에서 「대상자가 14명이고요」라고 말함)
○진선화 위원 아, 전담인력은 1명 별도로, 그냥 사업 관리하는 인력으로 해서 인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장애인지원팀장 조종필, 앉은 자리에서 「네」라고 말함)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예. 이거는 조금 제안 드리는 부분인데, 복지행정과에서도 청년 관련된 사업들을 좀 많이 하시는 편인데 집행률이 좀 많지는 않은 이유가 대상을 찾기 어려워서라고 생각을 하면 될까요?
네. 팀장님께서 끄덕끄덕거리시는 걸로 받아들여지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청년 지원사업의 경우 대상 발굴이 안 될 때, 예산 반납 전에 청년 연령의 상향을 본청에 의뢰를 해서 대상을 넓힌 사례가 중소기업벤처부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만 39세로 적용을 하던 이 사업들을 45세로 대상을 확대해갖고 예산을 소진을 하게끔 중소기업벤처부에서 승인을 해줘가지고 나왔던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대상 발굴이 조금 어렵다라고 하시면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시비 100% 사업은 아니더라도 매칭사업의 경우 예산 반납보다는 한 번 더 그런 노력을 해 봐주시면 어떨까…….
(청년지원팀장 허현미, 앉은 자리에서 「저희가 신혼부부 같은 경우나 청년 월세 이자 지원하는 것도 소득을 좀 완화해 보려고 내년도에 계획 중에 있습니다」라고 말함)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는, 이거는 제가 나중에 따로 말씀을 드릴 건데, 이번에 예산편성 운영기준이 바뀌면서 성과 평가에 따라서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이렇게 다섯 등급으로 의무화해서 이렇게 정량화되어 있는데, ‘미흡’과 ‘매우 미흡’ 사업은 예산의 증액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방보조금 사업 중에 예산이 좀 증액된 부분이 보여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의 명을 말씀드리기보다는 이따가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고, 그 상황에 따라서 삭감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면 그거는 상황 설명을 별도로 드리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 기준에 따라서 예산 증액이 안 되는 사업에는 이렇게 좀 잘 고려하셔가지고 사업을 좀 해 주시면 좋겠다, 예산 편성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장애인지원팀장 조종필, 앉은 자리에서 「네」라고 말함)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예. 이거는 조금 제안 드리는 부분인데, 복지행정과에서도 청년 관련된 사업들을 좀 많이 하시는 편인데 집행률이 좀 많지는 않은 이유가 대상을 찾기 어려워서라고 생각을 하면 될까요?
네. 팀장님께서 끄덕끄덕거리시는 걸로 받아들여지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청년 지원사업의 경우 대상 발굴이 안 될 때, 예산 반납 전에 청년 연령의 상향을 본청에 의뢰를 해서 대상을 넓힌 사례가 중소기업벤처부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만 39세로 적용을 하던 이 사업들을 45세로 대상을 확대해갖고 예산을 소진을 하게끔 중소기업벤처부에서 승인을 해줘가지고 나왔던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대상 발굴이 조금 어렵다라고 하시면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시비 100% 사업은 아니더라도 매칭사업의 경우 예산 반납보다는 한 번 더 그런 노력을 해 봐주시면 어떨까…….
(청년지원팀장 허현미, 앉은 자리에서 「저희가 신혼부부 같은 경우나 청년 월세 이자 지원하는 것도 소득을 좀 완화해 보려고 내년도에 계획 중에 있습니다」라고 말함)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는, 이거는 제가 나중에 따로 말씀을 드릴 건데, 이번에 예산편성 운영기준이 바뀌면서 성과 평가에 따라서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이렇게 다섯 등급으로 의무화해서 이렇게 정량화되어 있는데, ‘미흡’과 ‘매우 미흡’ 사업은 예산의 증액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방보조금 사업 중에 예산이 좀 증액된 부분이 보여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의 명을 말씀드리기보다는 이따가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고, 그 상황에 따라서 삭감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면 그거는 상황 설명을 별도로 드리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 기준에 따라서 예산 증액이 안 되는 사업에는 이렇게 좀 잘 고려하셔가지고 사업을 좀 해 주시면 좋겠다, 예산 편성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네, 알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그 전에 박은영 과장님 계셨을 때 하셨던 기억이, 이 복지 쪽이 3개 과잖아요?
‘복지는 사람 수다. 사람 수가 줄고 늘고에 따라서 정해진다.’ 이 말이 기억이 납니다.
예.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 위원 거수)
예, 이상숙 위원님.
‘복지는 사람 수다. 사람 수가 줄고 늘고에 따라서 정해진다.’ 이 말이 기억이 납니다.
예.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 위원 거수)
예, 이상숙 위원님.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네.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어차피 도비, 이제 앞엣것은 국고보조사업이고 뒤에는 도비보조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차피 내시에 의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니까…….
그런데 이게 어차피 내시에 의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니까…….
○이상숙 위원 네, 네.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예, 그런 영향이 가장 크죠.
○이상숙 위원 네, 네. 제가 또 여쭤보고 싶은 건 435페이지에 보면, 무한돌봄센터에 네트워크팀이 보이더라고요?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예.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예, 예.
○이상숙 위원 그러면, 여기 긴급복지에서 대상자를 발굴하는 것은 보통 이장님들이 신청서를 접수하시나요?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아니요, 본인들도 하고요.
○이상숙 위원 본인들도 하고, 예.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여러 방향, 창구가 다양하게 들어와요.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그렇죠. 읍면동에서도 들어오고, 여러 루트로 들어오면 현장 확인을 하고 이렇게 해서 돌봄을 하는…….
○이상숙 위원 그러니까, 441페이지에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복지 사각지대 발굴 사업비가 또 있더라고요?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그래서 여기 총괄해서 하는 거고요. 여주시 전체, 읍면동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가장 큰 상위 단체, 이래가지고 해가지고 하고, 무한돌봄이나 이 긴급복지는 소속 부서 팀마다 이렇게 담당자가 있어가지고 실시를 하고요.
○이상숙 위원 중복돼서 신청도 들어올 것도 같은데요?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그렇죠, 얼마든지 들어…….
그런데 ‘긴급복지’하고 ‘무한돌봄’하고는 차이가 커요.
긴급복지는 진짜 한 가정에 한 가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복합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아빠가 어떻고 엄마가 어떻고, 또 어떤 때는 한 사람이 잘못, 좀 안 좋은, 상태가 안 좋아서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사유에 따라서 이게 생계비가 필요한지, 주거비가 필요한지, 의료비가 필요한지 다 달라요.
그래서 이거는 직접적으로 지원을, 그러니까 우리가 평가하기 전에 이 사람, 이 대상자가 신청을 했다고 하면 저희가 보통 자격이나 재산이나 이런 조회를 하잖아요.
그런데 긴급복지는 그런 것 없어요. 선 지원 후.
후에 발견이 되면 그때 추징을 한다든가 다시 반납을 받는다든가 이렇게 하는 거고.
약간, 이제 뭐라 그럴까요? 지원의 그 폭이 긴급복지가 더 크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긴급복지’하고 ‘무한돌봄’하고는 차이가 커요.
긴급복지는 진짜 한 가정에 한 가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복합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아빠가 어떻고 엄마가 어떻고, 또 어떤 때는 한 사람이 잘못, 좀 안 좋은, 상태가 안 좋아서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사유에 따라서 이게 생계비가 필요한지, 주거비가 필요한지, 의료비가 필요한지 다 달라요.
그래서 이거는 직접적으로 지원을, 그러니까 우리가 평가하기 전에 이 사람, 이 대상자가 신청을 했다고 하면 저희가 보통 자격이나 재산이나 이런 조회를 하잖아요.
그런데 긴급복지는 그런 것 없어요. 선 지원 후.
후에 발견이 되면 그때 추징을 한다든가 다시 반납을 받는다든가 이렇게 하는 거고.
약간, 이제 뭐라 그럴까요? 지원의 그 폭이 긴급복지가 더 크다고 생각해요.
○이상숙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다 어쨌든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발굴하는 내용들이 지금 이렇게 조금 중복적으로 되어져 있는 부분들이 좀 보여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분들이, 위기가정 조사되는 가정들이 올해 한 몇 가정이나 됐나요? 이 네트워크팀에서.
이분들이, 위기가정 조사되는 가정들이 올해 한 몇 가정이나 됐나요? 이 네트워크팀에서.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실적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상숙 위원 네, 네.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잠깐만요.
○이상숙 위원 그리고, 그거는 찾아봐 주시고요.
예산 산출근거에 네트워크팀 운영 지원이 1억 1900만 원 1개소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팀이 무한돌봄센터 안에 있을 건데, 이게 지금 거의 인건비조인가요?
왜, 설명서에 조금 상세하게, 예산서에도 안 나와 있고 그래서.
예산 산출근거에 네트워크팀 운영 지원이 1억 1900만 원 1개소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팀이 무한돌봄센터 안에 있을 건데, 이게 지금 거의 인건비조인가요?
왜, 설명서에 조금 상세하게, 예산서에도 안 나와 있고 그래서.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예, 예. 435페이지 설명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상숙 위원 네, 네.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지금 저희가 거기 보시면 무한돌봄센터는, 우리가 동지역을 관리하는 무한돌봄센터가 여기 옛날, 이 의회 건물 뒤에, 거기에 지금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분들은 사례관리사라고 해서 네 분이 동지역을 관리하고, 무한돌봄 네트워크팀은 위탁사업이거든요? 민간위탁사업으로 해가지고 지금 노인복지관에 두 분이 근무를 해요.
하는 일은 비슷한데 예산이 좀 달라요, 예산이. 예산이 달라서, 그래서 네트워크팀은 대부분 인건비, 운영비, 뭐 여하튼 그런 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분들은 사례관리사라고 해서 네 분이 동지역을 관리하고, 무한돌봄 네트워크팀은 위탁사업이거든요? 민간위탁사업으로 해가지고 지금 노인복지관에 두 분이 근무를 해요.
하는 일은 비슷한데 예산이 좀 달라요, 예산이. 예산이 달라서, 그래서 네트워크팀은 대부분 인건비, 운영비, 뭐 여하튼 그런 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이게 1명 같은 경우는 괜찮은데 2명, 3명 이렇게 된 데는, 여기도 몇 군데가, 이 예산서가 이렇게 보면, 그냥 동일하게 10명 이렇게 됐는데도 4백몇십만 원, 동일하게 곱하기 12개월, 이렇게 된 데는 월급이 동일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쓰여진 데들이 좀 있어요.
보면, 513페이지에도 보면, 종사자가 36명인데 414만 4830원 × 12개월. 이 36명의 인건비가 다 같지는 않을 텐데 이렇게 표기된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보면, 513페이지에도 보면, 종사자가 36명인데 414만 4830원 × 12개월. 이 36명의 인건비가 다 같지는 않을 텐데 이렇게 표기된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그 설명을 드릴까요?
○이상숙 위원 네, 네.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이게 종사자마다 근무 경력이나…….
○이상숙 위원 다르잖아요?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네.
○이상숙 위원 예.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그러니까 평균치를 내서 그렇게 산출 내역을 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맞춘 겁니다.
○이상숙 위원 글쎄, 그렇게 내진 것 같은데.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그렇지 않으면 개개인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36명에 대해서 다 호봉이나 인건비 다 다른 사람마다 해야 되니까 평균 잡아가지고 이렇게…….
○이상숙 위원 그래도 이게 조금 저희가 예산을 볼 때, 이렇게 이렇게 어느 정도의, 이게 네트워크팀 돌봄에도 이거 2명이잖아요?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네.
○이상숙 위원 ‘아, 이 정도의 수당을 받고 일을 하는구나!’ 조금 이해가 되려면 이게 다 일일이 물어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간단한 것은 설명을 좀, 설명서에라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위기가정 사례 같은 것 나중에 조금 자료로 주실 수 있죠?
(희망복지팀장 정윤경, 앉은 자리에서 「사례요?」라고 말함)
네, 네. 네트워크팀이 발견한 사례.
(희망복지팀장 정윤경, 앉은 자리에서 「네」라고 말함)
네, 네. 그것 좀 자료 좀 주세요.
(희망복지팀장 정윤경, 앉은 자리에서 「네」라고 말함)
네.
그러니까 이렇게 간단한 것은 설명을 좀, 설명서에라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위기가정 사례 같은 것 나중에 조금 자료로 주실 수 있죠?
(희망복지팀장 정윤경, 앉은 자리에서 「사례요?」라고 말함)
네, 네. 네트워크팀이 발견한 사례.
(희망복지팀장 정윤경, 앉은 자리에서 「네」라고 말함)
네, 네. 그것 좀 자료 좀 주세요.
(희망복지팀장 정윤경, 앉은 자리에서 「네」라고 말함)
네.
○위원장 유필선 저기 과장님. 지금 이상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다른 위원님들도 다 궁금해 하니까요.
이 설명서 말고 별첨 자료가 있을 거잖아요? 그 별도 사업 관리 카드가 있을 거잖아요?
그 부분을 이렇게 좀 별첨 자료로, 보면 질의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다음에 그게 가능하면 그렇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이 설명서 말고 별첨 자료가 있을 거잖아요? 그 별도 사업 관리 카드가 있을 거잖아요?
그 부분을 이렇게 좀 별첨 자료로, 보면 질의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다음에 그게 가능하면 그렇게 좀 제출해 주십시오.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네, 알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그리고 457페이지에 지역사회보장 조사 있잖아요?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네.
○이상숙 위원 저희 여주시가 사회조사 예산이 따로 있는데, 이것도 같이 연계가 되어 있는 비용일까요? 아니면, 별도로…….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이거는 31개 시·군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거거든요?
○이상숙 위원 네, 네.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그런데 이게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2027년∼2030년). 앞으로의 2027년부터 2030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 조사를 하는 거예요. 31개 시·군이 공동으로.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사회 무슨 조사하고는 연계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사회 무슨 조사하고는 연계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상숙 위원 그래요?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예.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네.
○이상숙 위원 거기 보면, 이게 한 단체에 가는 비용인가요? 아니면…….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이거는…….
○이상숙 위원 여러 단체에 나눠주는 걸 그냥 통으로 묶어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3개소가…….
○이상숙 위원 3개소에?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제공기관이 3개소가 있어요.
○이상숙 위원 네, 네.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제공기관이 3개소가 있는데, 설명서에도 있지만 발달장애학생.
○이상숙 위원 네, 네.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학생들에 대해서 취미, 여가체험, 직업탐구, 이렇게 해가지고 18세까지 해서 발달장애학생 18명을 선정을 해서 제공기관에서 서비스를 하는 거죠.
○이상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네.
○이상숙 위원 거기에 3개소라는 좀 설명이 되어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아서, 그게 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설명서에 550페이지. 아, 453페이지.
청년 임차료. 창업 임차료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550페이지네요. 죄송합니다. 550페이지.
예산서가 453이고 설명서 550페이지예요.
여기 보니까 30만 원을 10명씩 10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다음에 저희 설명서에 550페이지. 아, 453페이지.
청년 임차료. 창업 임차료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550페이지네요. 죄송합니다. 550페이지.
예산서가 453이고 설명서 550페이지예요.
여기 보니까 30만 원을 10명씩 10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이잖아요?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네.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임차료요? 창업자 임차료요?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처음이네요, 처음.
○이상숙 위원 신규인가요?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네.
○이상숙 위원 그러면, 그 전에…….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2023년도에는 없었고…….
○이상숙 위원 네.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2024년…….
○이상숙 위원 예. 그 전에 했던 지원사업 있었잖아요? 그거 없어졌다 그러면 다시…….
(청년지원팀장 허현미, 앉은 자리에서 「이거 임차료는 2024년도 신규사업이고요. 내년도에 두 번째 사업하는……」이라고 말함)
아니, 그 전에 청년 창업자도 임차 지원비 해 주는 것 있었잖아요?
(청년지원팀장 허현미, 앉은 자리에서 「이거 임차료는 2024년도 신규사업이고요. 내년도에 두 번째 사업하는……」이라고 말함)
아니, 그 전에 청년 창업자도 임차 지원비 해 주는 것 있었잖아요?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청년 창업자 임차료 말고…….
창업자에 대해서 창업 간접비를 지원하는 게 있어요.
창업자에 대해서 창업 간접비를 지원하는 게 있어요.
○이상숙 위원 네, 네.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간접비 뭐, 1년 차에는 시제품 제작, 홍보, 재무 컨설팅, 공간 임차료 등 간접 지원비 1년을 연 1500만 원 내에서 지원하는 게 있고, 2년 차에는 인건비 지원하는 것 있고. 그 사항이…….
○이상숙 위원 그거는 알고 있어요, 예.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네, 네.
○이상숙 위원 그쪽에 임대료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1년 동안…….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거기에도 공간 임차료가 있고…….
○이상숙 위원 그래서 여기 중앙통 한글시장 있는 데 거기에 임대료 지원해 줘서 몇 개 창업자들이 거기서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아무튼 이게 30만 원, 이게 임차료가 요즘 너무 적지 않나 생각이 좀 들어서요. 30만 원 하는 월세는 지금 찾아보기도 어려울 건데.
아무튼 이게 30만 원, 이게 임차료가 요즘 너무 적지 않나 생각이 좀 들어서요. 30만 원 하는 월세는 지금 찾아보기도 어려울 건데.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글쎄, 적으면 적지만 그래도 상점의 규모나, 또 그렇다고 거의 한 80%∼90%를 지원해 주기도 그렇고.
○이상숙 위원 아무튼 올해 이렇게 시도를 해보시고, 지금 선정을 하셔서…….
우리 재정상 어려운 건 알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분들을 단타성으로 그냥 10개월 돕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또 컨설팅 비용도 별도로 책정이 되어 있나요?
우리 재정상 어려운 건 알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분들을 단타성으로 그냥 10개월 돕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또 컨설팅 비용도 별도로 책정이 되어 있나요?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그건 창업 초기에, 1년 차에…….
○이상숙 위원 초기에? 1년 차에?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네, 네.
○이상숙 위원 이거는 좀 올해 한번 시행을 해보시고, 제기 보기에는 과장님도 아실 거예요.
지금 30만 원짜리 임대료는 어디도 찾아보기 어려운데, 하여튼 그런 것을 청년들을 위해서 좀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이번에 보니까 청년정책 기본계획 연구용역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모쪼록 청년에 대한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해 주신다고 하니까 좀 더 많은 정책들이 나오기를 기대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30만 원짜리 임대료는 어디도 찾아보기 어려운데, 하여튼 그런 것을 청년들을 위해서 좀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이번에 보니까 청년정책 기본계획 연구용역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모쪼록 청년에 대한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해 주신다고 하니까 좀 더 많은 정책들이 나오기를 기대를 좀 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네.
○이상숙 위원 그다음에 우리 551페이지에 청년 프로젝트 하셨었잖아요?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네.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그렇죠, 뭐. 예.
(웃음)
(웃음)
○이상숙 위원 네. 그래서 아주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인데, 이것도 한번 청년들이 조금 더 도전적으로 할 수 있게 다른 데에서 비용 조금 아끼시고 이것도 좀 더 올려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553페이지에 청년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드리는 것 있잖아요?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553페이지에 청년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드리는 것 있잖아요?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네.
○이상숙 위원 이게 기간은 언제까지 해 주는 거죠? 딱 1년만 해 주는 건가요?
200만 원 한도 지원, 최대 지원.
100가구를 선정해서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해 주신다고 했는데.
기간이 딱 1년인가요? 그런 것 안 나와 있어요?
200만 원 한도 지원, 최대 지원.
100가구를 선정해서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해 주신다고 했는데.
기간이 딱 1년인가요? 그런 것 안 나와 있어요?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5년 동안 지원이 가능하고요, 한 사람한테.
그런데 매년 신청을 해야, 매년 신청을…….
그런데 매년 신청을 해야, 매년 신청을…….
○이상숙 위원 이거는 그냥 청년 신혼부부면 되는 거죠? 이것도 청년 주택처럼 이렇게 턱이 높거나 그런 건 아닌 거죠? 청년 무주택 신혼부부이면 누구나.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예, 예. 그 나이, 청년 나이.
○이상숙 위원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년 역량 강화나 이런 것들 보면 홍보를 조금 해야 될 사항들이 있을 것 같아요.
주택임차보증금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지금, 보니까 2023년도에도 43%밖에 집행이 안 됐고 2024년도도 80% 집행이 됐고, 이런 것들도 조금 더 홍보를 하셔가지고 청년들이 많은, 여주시에서 만들어 가는 정책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청년 역량 강화나 이런 것들 보면 홍보를 조금 해야 될 사항들이 있을 것 같아요.
주택임차보증금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지금, 보니까 2023년도에도 43%밖에 집행이 안 됐고 2024년도도 80% 집행이 됐고, 이런 것들도 조금 더 홍보를 하셔가지고 청년들이 많은, 여주시에서 만들어 가는 정책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네, 잘 알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네, 고맙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네.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이게 만약에 4월에 7명이면 앞으로 4개월 지원을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4개월이면 그 이전에 2024년도에 지원을 했고, 나머지 2025년도에 4개월을 지원해야 되는 산식이고요.
그러니까 2024년 하반기쯤 선발을 했겠죠? 그다음에 10월에 10명은 이제 앞으로 2025년 상반기에 신청을 해가지고 선정이 되면 10개월 해야 되고.
그러니까 2024년 하반기쯤 선발을 했겠죠? 그다음에 10월에 10명은 이제 앞으로 2025년 상반기에 신청을 해가지고 선정이 되면 10개월 해야 되고.
○위원장 유필선 아!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예. 그런……. 예, 예.
○경규명 위원 저는 궁금한 점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살고 있었던 아파트에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제가 시골에 가서 살고 있는데 아파트에서 생활하지 않으니까 궁금한 거야. 어떻게 됐을 줄 알고.
예로써 고독사라든가 위기가정이라고 보여져서 전화가 와서 어떻게 된 거냐고 깜짝 놀라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스비라든가 전기료가 굉장히 많이 주니까 전화가 왔더라고요.
이렇게 아파트 같은 데에서는 그렇게 전화로다가 알아봐 줄 수 있겠지만, 그 외의 가정 같은 경우에는 위기가정이라든가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장치가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지?
얼마 전에 제가 살고 있었던 아파트에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제가 시골에 가서 살고 있는데 아파트에서 생활하지 않으니까 궁금한 거야. 어떻게 됐을 줄 알고.
예로써 고독사라든가 위기가정이라고 보여져서 전화가 와서 어떻게 된 거냐고 깜짝 놀라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스비라든가 전기료가 굉장히 많이 주니까 전화가 왔더라고요.
이렇게 아파트 같은 데에서는 그렇게 전화로다가 알아봐 줄 수 있겠지만, 그 외의 가정 같은 경우에는 위기가정이라든가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장치가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지?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저희가 우체국 집배원, 우체국하고 협약을 해서 우체국 집배원들이 가정을 방문하잖아요?
○경규명 위원 예.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그래서 행복이음시스템이라고 해서 보건복지부, 한국전력, 가스공사, 건강보험공단이 연계가 돼가지고 정상적으로 이게 월, 정상적으로 사용량이나 이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패턴이 이상하다, 급감했다.’ 이러면, 그런 명단이 내려와요. 우리 시스템에 체크가 돼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등기우편을 발송을 해요. 그러면 우체부가 직접 가져가서 현장 확인을 하고 ‘이 집 이상하다.’ 그러면 긴급복지로 해서 위기 사례로 관리가 들어가서 현장 확인하고 돌봄이 필요하면 돌봄을 하고,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패턴이 이상하다, 급감했다.’ 이러면, 그런 명단이 내려와요. 우리 시스템에 체크가 돼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등기우편을 발송을 해요. 그러면 우체부가 직접 가져가서 현장 확인을 하고 ‘이 집 이상하다.’ 그러면 긴급복지로 해서 위기 사례로 관리가 들어가서 현장 확인하고 돌봄이 필요하면 돌봄을 하고,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경규명 위원 그러면, KT라든가 SK 같은 데에서도 요즘 데이터 사용량이 현저하게 줄어들 때에는 들어 옵니까? SK도?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아니, SK는 아니고 한전 전기사용량, 가스공사, 건강보험공단에서 체크하는 게 또 있나 봐요.
그래서 그런 공기관에서 있는 이용 정도에 따라서 그게 집계가 돼서 보건복지부의 행복이음시스템으로 돼서 저희한테 이렇게…….
그래서 그런 공기관에서 있는 이용 정도에 따라서 그게 집계가 돼서 보건복지부의 행복이음시스템으로 돼서 저희한테 이렇게…….
○경규명 위원 긴급복지라든가 위기가정이라든가 고독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KT, SK, LG 같은 데이터 사용량을 체크할 수 있는 곳하고도 MOU 체결해가지고 이렇게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긴급복지 내지는 위기가정과 관련한 심의를 하다가 보면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이 그렇게 힘겨워하는 것을 잘 몰랐는데 진짜 깜짝깜짝 놀라겠더라고요.
그런 데이터양을 소진시키는 것도 한번 같이 MOU 체결해가지고 같이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긴급복지 내지는 위기가정과 관련한 심의를 하다가 보면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이 그렇게 힘겨워하는 것을 잘 몰랐는데 진짜 깜짝깜짝 놀라겠더라고요.
그런 데이터양을 소진시키는 것도 한번 같이 MOU 체결해가지고 같이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지금 뭐 참고 자료를 줬는데, 개인정보 동의 절차가 또 그 사람 것을, 누군가 것을 자료를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통화료, 통화료다 그러면…….
통화료, 통화료다 그러면…….
○경규명 위원 아, 그런 부분이 있겠군요.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전제선이 건데 얘가 안 쓴다, 그러면 이 사람한테 ‘그 자료 여주시청에 줘도 돼요?’ 이런 동의, 뭐 이런 또 법·제도적 보안이…….
○경규명 위원 있을 수 있겠네요.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예, 예. 그리고 지금…….
그리고 저희가 또 고독사 위험…….
말이 좀, 제가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그런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가구를 읍·면에서 이렇게 조사를 해서 160가구를 저희가 관리를 하는데 160가구에 대해서 AI 마이데이터라고 그 시스템을 이용해서 목요일 날인가 이렇게 전화를 해요. AI가 전화를 하고, 또 거기서 ‘응답이 없다.’ 그러면 주민센터에서 또 하고, ‘그래도 안 된다.’ 그러면 읍면동으로 연락이 가요. 그러면 읍면동에서 현장 나가 보고 ‘사례 관리해야 되겠다. 위험이다.’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고독사 위험…….
말이 좀, 제가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그런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가구를 읍·면에서 이렇게 조사를 해서 160가구를 저희가 관리를 하는데 160가구에 대해서 AI 마이데이터라고 그 시스템을 이용해서 목요일 날인가 이렇게 전화를 해요. AI가 전화를 하고, 또 거기서 ‘응답이 없다.’ 그러면 주민센터에서 또 하고, ‘그래도 안 된다.’ 그러면 읍면동으로 연락이 가요. 그러면 읍면동에서 현장 나가 보고 ‘사례 관리해야 되겠다. 위험이다.’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것도 있고요.
○경규명 위원 우리 여주시에서도 그러면 AI와 관련한 데이터 사용량에 따라서 자동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아니, 그게 아니고 우리가 선정한 대상자 가구.
○경규명 위원 선정한 대상자만?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예, 예.
○경규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왕 여쭤보는 김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예산안 444페이지 보면, ‘장애인 거주시설 공기청정기 렌털 지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여주천사들의집” 해 주는 것 같은데,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이 천사들의집 말고도 평화재활원도 있고 여러 곳이 있는데, 유독 여기만 청정기 지원해 주는 것은 왜인지 모르겠네요?
기왕 여쭤보는 김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예산안 444페이지 보면, ‘장애인 거주시설 공기청정기 렌털 지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여주천사들의집” 해 주는 것 같은데,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이 천사들의집 말고도 평화재활원도 있고 여러 곳이 있는데, 유독 여기만 청정기 지원해 주는 것은 왜인지 모르겠네요?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2개소거든요? 천사들의집하고 평화재활원, 2개소.
○경규명 위원 두 군데를 다 해줘요?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예.
○경규명 위원 그런데 왜 여기는 한 군데만 나오죠?
공기청정기 렌털하는 것 말씀드린 거예요.
(담당 주무관, 앉은 자리에서 「천사들의집이 지금 영유아 시설이고 해서 국비지원 시설 위주로 이 사업을 해드리는 건데, 여기 천사들의집 1개소만 5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거기만 해 주고 평화재활원 같은 경우는 국비에서 다 나오기 때문에 상관없는 거고요?
(담당 주무관, 앉은 자리에서 「네. 다른 운영비로 충당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예, 알겠습니다.
공기청정기 렌털하는 것 말씀드린 거예요.
(담당 주무관, 앉은 자리에서 「천사들의집이 지금 영유아 시설이고 해서 국비지원 시설 위주로 이 사업을 해드리는 건데, 여기 천사들의집 1개소만 5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거기만 해 주고 평화재활원 같은 경우는 국비에서 다 나오기 때문에 상관없는 거고요?
(담당 주무관, 앉은 자리에서 「네. 다른 운영비로 충당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예, 알겠습니다.
○정병관 위원 네. 복지행정과 예산이 기존에 498억 정도 돼서 지금 31억 정도가 더 증가됐기 때문에 민생 안정이라든가 주민들의 복지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많이 편성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주민들에게 신경을 많이 쓰는 이런 저거인 것 같습니다.
418페이지 있잖아요? 418페이지 이렇게 보면…….
418페이지 있잖아요? 418페이지 이렇게 보면…….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설명서요?
○정병관 위원 아니, 예산안. 거기 이렇게 보면 긴급복지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했을 때 화재라든가 심정지 환자가 되면 골든타임을 5분으로 봐가지고 뇌 손상이라든가 소생률이 산소 공급 문제 때문에 5분으로 보고 있는데, 이 긴급복지라는 그 자체가 꼭 나중에 개인이나 저소득층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긴급’ 글자 그대로 ‘SOS’ 이렇게 하는 그거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기존에 있는 분들이, 기초수급자도 이게 대상이 되는 거죠? 그렇죠? 긴급복지는.
기초수급자의 혜택을 받고 있는데 의료비를 한다고 그래도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했을 때 화재라든가 심정지 환자가 되면 골든타임을 5분으로 봐가지고 뇌 손상이라든가 소생률이 산소 공급 문제 때문에 5분으로 보고 있는데, 이 긴급복지라는 그 자체가 꼭 나중에 개인이나 저소득층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긴급’ 글자 그대로 ‘SOS’ 이렇게 하는 그거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기존에 있는 분들이, 기초수급자도 이게 대상이 되는 거죠? 그렇죠? 긴급복지는.
기초수급자의 혜택을 받고 있는데 의료비를 한다고 그래도 안 되는 게 아니라…….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기초수급자는 안 되고요.
○정병관 위원 차상위계층만 되나요?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의료비만 지원이 돼요, 의료비만.
○정병관 위원 네. 글쎄, 의료비.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기초수급자는 의료비만, 예. 예.
○정병관 위원 네, 네. 그런데 대부분 위암이라든가 췌장암이라든가 어떤 예기치 않은 병이 발생돼가지고 의료비가 많다 보니까 긴급복지를 이렇게 지원하고 막 그러는데, 그게 상한선이 있나요? 어떤…….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300만 원.
○정병관 위원 네?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300만 원.
○정병관 위원 300만 원? 그렇죠?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예, 예.
○정병관 위원 예. 예전에도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공무원한테 이렇게 했더니 적극적으로 해줘가지고 이렇게 되는데, 그런 분들이 이렇게 많이 있죠? 이렇게? 꼭 필요하신 분들이 이렇게.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아유, 많으십니다. 그래서…….
○정병관 위원 예, 그렇죠.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저희가 월, 그러니까 올해, 지금 현재까지 이 실적을 보니까 월 120명에 한 1억 원 정도 이렇게 예산이 반영했죠. 지출이 되고 있어요.
○정병관 위원 내년도에는 1,274가구 정도를 할 정도로 수요량이 많다 보니까 이게 벌써 13억 정도로 이렇게 편성했는데, 내가 보기에도 굉장히 긴급복지의 명칭답게 많이 필요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좀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하시고…….
좀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하시고…….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예. 생각보다 많이 있더라고요.
○정병관 위원 네. 그런데 경기도형 긴급복지가 있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기존에 긴급복지 초과를 했을 때 받았는데 아직 위기상황이 미해소 됐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이중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그 차원인가요? 이게?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경기도형은 그 국가형보다…….
○정병관 위원 네.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국가형이 그 소득 기준이 있어요. 소득 기준.
그래서 이제, 그런데 경기도형은 소득 기준이 좀 더 완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고, 국가형은 지원이 본인부담금, 또 약제비,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데 경기도형은 여기에다 플러스 해서 간병비를 더 또 추가로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경기도형은 소득 기준이 좀 더 완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고, 국가형은 지원이 본인부담금, 또 약제비,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데 경기도형은 여기에다 플러스 해서 간병비를 더 또 추가로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긴급복지 이런 것은 비급여 대상만 하는데 경기도형은 간병비까지 해가지고 제한된, 이중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그 제한된 항목에 대해서 더 이렇게 하는군요.
그래서 경기도형 긴급복지도 주민들을 위해서 완전히 돈에 많이 구애받고 있는 어려운 계층들이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422, 예산안.
위기이웃 발굴 활성화 저거할 때, 거기에 보면,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이, 이게 일반적으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명예라는 차원에서 공무원 저거 있는 건가요?
그래서 경기도형 긴급복지도 주민들을 위해서 완전히 돈에 많이 구애받고 있는 어려운 계층들이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422, 예산안.
위기이웃 발굴 활성화 저거할 때, 거기에 보면,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이, 이게 일반적으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명예라는 차원에서 공무원 저거 있는 건가요?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이·통장님들, 또…….
○정병관 위원 아, 이·통장님들.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읍·면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 주로 이런 분들이 이제…….
명예직이죠, 명예.
명예직이죠, 명예.
○정병관 위원 그런 분들한테는 1만 5천 원 정도의 수당 비슷하게 이렇게 해줘가지고.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1회에 그냥 1만 5천 원 정도 장려 물품을 이렇게…….
○정병관 위원 그렇다 이거죠? 명예.
그리고 이제 423페이지 보면, 청년기본소득이 나오는데요.
이것 같은 경우는 올해에는 대상 저거가 아니라 내년도 하반기부터 하니까 올해는 지급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이제 423페이지 보면, 청년기본소득이 나오는데요.
이것 같은 경우는 올해에는 대상 저거가 아니라 내년도 하반기부터 하니까 올해는 지급하지 않은 거죠?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아니, 올해도 분기당 25만 원을 지급하고요.
○정병관 위원 네, 25만 원이요?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예. 내년에는, 2025년 하반기부터는 일괄 25만 원이 아니라 소득별 차등 지원으로 해서 월이 아니라 연 50만 원∼150만 원까지의 범위 내에서 이렇게 지급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분기별 지급하는 것도 나중에 있지만 한꺼번에 지급하는 저거가 또 있나요? 이렇게? 분기마다 하면 너무 성가스럽고.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아니, 이게 소득별 차등 지원으로 가서 연 50만 원∼150만 원이 되면 연 1회 지급할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아직.
○정병관 위원 네, 네.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그런데 금년, 내년 상반기까지는 분기당 1회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분기당?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네.
○정병관 위원 그런데 그 대상이 3년 연속하고 10년을 합산해가지고 만 24세 되는 그 연령에 해당하는 청년만 해당이 되는 거죠?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네, 네.
○정병관 위원 네, 네. 하여튼 청년분들이 여기에 많이 정착이 돼가지고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덤으로 인구 유입이 되는 데 많이 저거 하는 것 같습니다.
페이지 424페이지에 보면,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이 있어요.
205명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여주교도소하고 이렇게 매칭해서 그 인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해가지고 하는 건가요? 거기?
페이지 424페이지에 보면,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이 있어요.
205명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여주교도소하고 이렇게 매칭해서 그 인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해가지고 하는 건가요? 거기?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그 보호관찰소라고 있어요. 여기 구 법원 청사에.
○정병관 위원 네, 네.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거기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 저거죠.
○정병관 위원 교도소가 아니라 보호관찰소 있는.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예, 예.
○정병관 위원 그 인원이, 거기에 있는 인원을 사회복귀 이거 지원을?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네.
○정병관 위원 이렇게 해서 205명. 딱 그래서 205명 정도인 거죠? 여주교도소 같으면 안 저거 되는데.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네.
○정병관 위원 그다음에 페이지 427페이지 보면, 보훈수당 지원이 있어요.
올해가 4억 6천만 원 정도 더 이렇게 됐는데, 이번에도 보훈명예수당을 10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올려드렸고, 호국영웅기장도 5만 원에서 8만 원을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도 이렇게 타 지자체에 비해서는 중간 이상으로 돼가지고 예우 차원이라든가 그 어떤 명예를 회복시키는 데 많이 저거 되는데, 앞으로도 더 올릴 수 있는 그런 기반 저거는 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
올해가 4억 6천만 원 정도 더 이렇게 됐는데, 이번에도 보훈명예수당을 10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올려드렸고, 호국영웅기장도 5만 원에서 8만 원을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도 이렇게 타 지자체에 비해서는 중간 이상으로 돼가지고 예우 차원이라든가 그 어떤 명예를 회복시키는 데 많이 저거 되는데, 앞으로도 더 올릴 수 있는 그런 기반 저거는 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글쎄요, 제가 뭐라고 확답은 못 드리지만, 인근 지자체나, 또 여러 제반 사항, 여건이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지만 올릴 상황이 되면 올려야 되겠고.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제가 뭐라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제가 뭐라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정병관 위원 네, 네. 그렇죠. 이거 올리면 한이 없지만 그래도 계속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것이 있을 때 그분들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는 타 지자체보다는 조금 높은 것도 있지만 많이 중간 정도에 있는 것도 있으니까 그것을 잘 이렇게 인상하는 데 저거고.
428페이지에 보면, 보훈단체 사업비 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47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되고 그랬는데, 이게 증가된 데라든가 감액된다는 그 현황이 어디가 이게 저거 된 거죠?
왜 대부분 사업비 같은 경우는 좀 올려 달라고 상향을 하려는 차원인데, 이거에 대해서 증액을 해 준 데하고 감액을 했던 그 현황이? 네.
428페이지에 보면, 보훈단체 사업비 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47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되고 그랬는데, 이게 증가된 데라든가 감액된다는 그 현황이 어디가 이게 저거 된 거죠?
왜 대부분 사업비 같은 경우는 좀 올려 달라고 상향을 하려는 차원인데, 이거에 대해서 증액을 해 준 데하고 감액을 했던 그 현황이? 네.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우리 담당자가 설명 좀 잠깐 드릴게요.
○정병관 위원 네? 나중에?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아니요, 지금요.
○정병관 위원 네, 네. 담당자? 네, 네. 그러시죠.
(담당 주무관, 앉은 자리에서 「운영지원 같은 경우에 올해는 단체별로 필요한 물품, 사무용품 이런 것 지원비를 드렸고요. 내년에는 지원신청을 하지 않아서 그런 부분이 빠진 부분이 있고요. 또 좀 증가된 부분은 간사님들이 계세요. 간사님들 인건비가 조금 인상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했을 때 그렇게 예산이 편성됐습니다」라고 말함)
어떤 항목을 특정해서 올려준 게 아니라 인건비 상승에 따른?
(담당 주무관, 앉은 자리에서 「예」이라고 말함)
어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글쎄, 이렇게 보면 인건비라든가 이런 데 책정이 안 된 그런 단체에서도 그것을 해달라는 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한계가 있고 그래서 저희도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없지만, 하여튼 감액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한번 물어봤던 거고요.
그다음에 435페이지 이렇게 보면,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운영에 있어서 4200만 원을 가지고 3채를 한다는데, 이거는 집을 짓는다는 그게 아니라 이게 무슨 전세보증금인가요? 아니면, 이게 어떤…….
(담당 주무관, 앉은 자리에서 「운영지원 같은 경우에 올해는 단체별로 필요한 물품, 사무용품 이런 것 지원비를 드렸고요. 내년에는 지원신청을 하지 않아서 그런 부분이 빠진 부분이 있고요. 또 좀 증가된 부분은 간사님들이 계세요. 간사님들 인건비가 조금 인상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했을 때 그렇게 예산이 편성됐습니다」라고 말함)
어떤 항목을 특정해서 올려준 게 아니라 인건비 상승에 따른?
(담당 주무관, 앉은 자리에서 「예」이라고 말함)
어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글쎄, 이렇게 보면 인건비라든가 이런 데 책정이 안 된 그런 단체에서도 그것을 해달라는 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한계가 있고 그래서 저희도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없지만, 하여튼 감액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한번 물어봤던 거고요.
그다음에 435페이지 이렇게 보면,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운영에 있어서 4200만 원을 가지고 3채를 한다는데, 이거는 집을 짓는다는 그게 아니라 이게 무슨 전세보증금인가요? 아니면, 이게 어떤…….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저희가 장애인 체험홈 5개소, 또 자립생활주택 3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체험홈은 24시간 돌봐주는, 케어해 주는 사람이 같이 살면서 해 주고, 돌봐주고.
자립생활주택은 그보다 좀 양호한 분들, 자립을 하기 전에 이렇게 입소를 해서 하는 그 주택이거든요?
그런데 3채가 있는데, 여기에 인건비 포함해서 3채니까 3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개소에 4220만 원 해가지고 3채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체험홈은 24시간 돌봐주는, 케어해 주는 사람이 같이 살면서 해 주고, 돌봐주고.
자립생활주택은 그보다 좀 양호한 분들, 자립을 하기 전에 이렇게 입소를 해서 하는 그 주택이거든요?
그런데 3채가 있는데, 여기에 인건비 포함해서 3채니까 3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개소에 4220만 원 해가지고 3채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병관 위원 그렇죠? 이게 신규로 집을 신축하고 이런 전세가 아니라 그런 어떤 내용적인 사항이 있군요. 네, 네.
그다음에 이렇게 보면 438페이지 있잖아요?
거기 이렇게 보면, 여성 장애인 출산 지원이 있는데, 맨 처음에 여성 장애인 출산 비용 지원할 때는 120만 원 해서 3명이고, 등록한, 출산하고 사산한 나중에 여성 장애인하고, 그 밑에 일반보전금에 대한 것은 3명인데 300만 원, 그래서 심한 장애인은 300만 원 하고 심하지 않으면 4 내지 그 이하로 하는 건데, 여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구분이 되고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약간 설명을 잠깐…….
그다음에 이렇게 보면 438페이지 있잖아요?
거기 이렇게 보면, 여성 장애인 출산 지원이 있는데, 맨 처음에 여성 장애인 출산 비용 지원할 때는 120만 원 해서 3명이고, 등록한, 출산하고 사산한 나중에 여성 장애인하고, 그 밑에 일반보전금에 대한 것은 3명인데 300만 원, 그래서 심한 장애인은 300만 원 하고 심하지 않으면 4 내지 그 이하로 하는 건데, 여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구분이 되고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약간 설명을 잠깐…….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위에 여성 장애인 출산 비용 360만 원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유산, 사산 4개월인가? 4개월 된 유산이나 사산하신 분들도 출산으로 보고 지원이 가능한 거고요.
○정병관 위원 네, 네.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아래, 출산지원금 ‘300만 원 × 3명’은 그거하고 좀 차이가 있죠.
그런데 위의 사업은 국비사업이고 아래는 재원이 달라서 심한 장애는, 아랫부분은 심한 장애 300만 원이고 심하지 않은 장애는 150만 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의 사업은 국비사업이고 아래는 재원이 달라서 심한 장애는, 아랫부분은 심한 장애 300만 원이고 심하지 않은 장애는 150만 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3명은 예상적인 인원을 이렇게 가상적으로 3명 정도를 잡아가지고 한 거죠?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네, 예산 산출입니다.
○정병관 위원 이미 정해진 게 아니라?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예, 예.
○정병관 위원 네, 네. 그다음에 445페이지에 보면, 장애인단체 지원도 있습니다.
이게 감액이 1526만 원 정도, 4300 정도 해가지고 장애인단체 사업 지원이, 이거에 대한 것도 증감 사항에 대해서 약간 저거인데, 어떤 데는 증감해 주고 어떤 데는 감액을 했는데…….
이게 감액이 1526만 원 정도, 4300 정도 해가지고 장애인단체 사업 지원이, 이거에 대한 것도 증감 사항에 대해서 약간 저거인데, 어떤 데는 증감해 주고 어떤 데는 감액을 했는데…….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아니, 전체적으로 이렇게 크게 변한 건 없어요.
그런데 예년하고 거의 비슷한데, 올해 장애인 한마음 축제인가? 경기도 장애인 한마음 축제인가 그거를 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내년에는 빠지고, 내년에는 경기도 시각장애인 한마음 대축제를 또 개최할 예정입니다.
거기 446쪽 중간 부분에 민간행사사업보조, 경기도 시각장애인 한마음 대축제.
그거에 예산이 플러스 되고 장애인 한마음 축제 한 예산은 감이 돼서 다른 것에 큰 차이는 없는데, 이제 그거 때문에…….
그런데 예년하고 거의 비슷한데, 올해 장애인 한마음 축제인가? 경기도 장애인 한마음 축제인가 그거를 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내년에는 빠지고, 내년에는 경기도 시각장애인 한마음 대축제를 또 개최할 예정입니다.
거기 446쪽 중간 부분에 민간행사사업보조, 경기도 시각장애인 한마음 대축제.
그거에 예산이 플러스 되고 장애인 한마음 축제 한 예산은 감이 돼서 다른 것에 큰 차이는 없는데, 이제 그거 때문에…….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몇 쪽이죠?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아니, 사주는 건 아니고 운영하는 데 지원하는.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네, 그래서 그거를 먼저 교통 장애인, 신륵사에서 했잖아요?
○정병관 위원 네, 네.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캠페인 행사를 했는데, 지금 장애인단체가 필요한데 필요함에도 불구하고도 못해 주는 단체도 있고, 기존에 지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교통 장애인 그런 것처럼 연식이 오래됐다든가 고장이 잦다든가 해서 교체해 달라고 하는 그런 단체도 전체적으로 많고.
○정병관 위원 네, 네.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그래가지고 그걸 각 단체에서 종합적으로 주행거리나 사용 연한이나 이런 걸 파악해가지고 종합적으로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리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걸 아직 보고를 못 드렸어요. 그래서 아직 예산 반영은 못 했고요.
그거 조사해서 꼭 필요한,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지원을 해야 되고, 수리해서 될 거면 수리를 하고,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걸 아직 보고를 못 드렸어요. 그래서 아직 예산 반영은 못 했고요.
그거 조사해서 꼭 필요한,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지원을 해야 되고, 수리해서 될 거면 수리를 하고,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으려고 그럽니다.
○정병관 위원 네, 네. 예산 낭비라는 차원에서 그게 아니라 이 차량은 인간의 생명하고 안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 기능을 못해가지고 그냥 끌고 다니는 그냥 이런 저거보다는 아까 노후라든가 내구연한, 연수라든가 종합적으로 파악해서 꼭 필요한 것은 이렇게 과감하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네, 알겠습니다.
○정병관 위원 454페이지에 보면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도 제가 조례도 발의를 했고 이런 저거인데, 2% 범위 내에서 200만 원 정도를 100가구를 이렇게 한다는데, 올해의 실적은 이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얼마 정도 있었어요?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올해, 현재까지 실적이 75명 이용했습니다.
○정병관 위원 75명이요?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예.
○정병관 위원 이거를 활용을 많이 하시는군요? 이렇게?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네, 네.
○정병관 위원 이거는 청년분들이, 신혼부부.
그런데 거기에 신혼부부는 200만 원 100가구 하는 거고, 그다음에 455페이지에 보면 청년 임차주택보증금 이자 지원이 100만 원인데, 이거는 신혼부부 2명이니까 200만 원이고 청년 주택임차는 한 사람이어서…….
그런데 거기에 신혼부부는 200만 원 100가구 하는 거고, 그다음에 455페이지에 보면 청년 임차주택보증금 이자 지원이 100만 원인데, 이거는 신혼부부 2명이니까 200만 원이고 청년 주택임차는 한 사람이어서…….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아니, 이거는 임차, 임차보증금의 이자잖아요. 그거하고 전세하고의, 전세금이랑 임차보증금, 월세 이런 개념이겠죠?
○정병관 위원 네, 네.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그거하고는 처음 들어가는 그 융자 금액이 다르니까 전세금하고 월세 보증금 하고는 좀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정병관 위원 네, 네. 그렇죠.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그래서 그 단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정병관 위원 네, 네. 하여튼 우리 복지행정과의 비중이 주민 생활의 삶의 질 향상을 하는 데 굉장히 기여되는데 우리 전제선 과장님께서 열심히 하시고 저거 되니까, 하여튼 이런 세부적인 사항도 하나하나 잘 신청이 돼가지고 이렇게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잘 좀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네, 잘하겠습니다.
○정병관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진선화 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유필선 예, 진선화 위원님.
○진선화 위원 예, 이거는 좀 사업을 구상해 달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이라서.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예.
○진선화 위원 청각장애인 분들을 위해서 또 별도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그런데 저희가 작년 5월에 도자기 축제 때 개막식에 참석하신 후천성 시각장애인 분을 뵙고…….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후천성 시각장애인?
○진선화 위원 네, 그러니까 개막식인데 혼자 계셔가지고 상황을 전혀 인지를 하지 못하시는 상태에 안타까움을 좀 느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좀 드렸었던 적이 있는데, 경규명 위원님께서 6월 달에 조례를 발의하셨거든요? ‘시각장애인 현장영상해설’ 관련된 조례가 발의됐었는데, 그분들의 문화적인 생활, 그리고 여가생활 이런 것의 보장, 이런 질적인 상향을 위해서 이 사업을 좀 구상을 해 주시면 좋겠다. 시각장애인 현장영상해설 관련된 사업을 좀 구상을 해 주시면 좋겠다.
관광지에 가실 수도 있고 생활하시는 데도 도움이 될 테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부탁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고려해 주세요, 과장님.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좀 드렸었던 적이 있는데, 경규명 위원님께서 6월 달에 조례를 발의하셨거든요? ‘시각장애인 현장영상해설’ 관련된 조례가 발의됐었는데, 그분들의 문화적인 생활, 그리고 여가생활 이런 것의 보장, 이런 질적인 상향을 위해서 이 사업을 좀 구상을 해 주시면 좋겠다. 시각장애인 현장영상해설 관련된 사업을 좀 구상을 해 주시면 좋겠다.
관광지에 가실 수도 있고 생활하시는 데도 도움이 될 테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부탁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고려해 주세요, 과장님.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후천성?
○진선화 위원 그러니까 시각장애인인 거예요. 선천적이고 후천적이고 상관이 없고, 현장에서 영상처럼 말을 들을 수 있게만…….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영상을 해설해달라는?
○진선화 위원 그러니까 여기 장소에서 하얀 벽에 사진, ‘액자가 네모난 게 가로 몇 ㎝, 세로 몇 ㎝’ 이래서 말로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을 양성할 수 있는 사업? 내지는 그분들을 채용할 수 있는 기회? 이런 걸 좀 달라는 거죠.
약간 조례를 보시면 조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약간 조례를 보시면 조금 이해가 되실 겁니다.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네, 네.
○위원장 유필선 예, 경규명 위원님.
○경규명 위원 네. 첨언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주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에서 활성화 지원 조례를 만든 바 있는데요.
이게 뭐냐 하면, 문화재라든가 지금 말씀하시는 큰 행사를 할 때 현장에서 같이 해설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양성을 하는 게 있어요, 사실은.
그런 것을 더 많이 만들어내서 현장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이시거든요? 제가 그것도 말씀드릴까 하다가 별도로 말씀드려야지 했더니 또 말씀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여주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에서 활성화 지원 조례를 만든 바 있는데요.
이게 뭐냐 하면, 문화재라든가 지금 말씀하시는 큰 행사를 할 때 현장에서 같이 해설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양성을 하는 게 있어요, 사실은.
그런 것을 더 많이 만들어내서 현장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이시거든요? 제가 그것도 말씀드릴까 하다가 별도로 말씀드려야지 했더니 또 말씀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그러면 그거를 설명하시는 분을 양성하는 건가요? 아니면…….
○경규명 위원 양성하고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양성하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진선화 위원 네. 그러니까 양성하는 단체도 있고, 그걸 교육프로그램처럼 할 수도 있고요. 그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들, 자격이 있는 분들을 채용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시각장애인에게 눈이 되어 줄.
그러니까 시각장애인에게 눈이 되어 줄.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그런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분들이 지금 수어통역센터, 이런 것처럼 거기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처럼 그런 식으로 이렇게…….
○진선화 위원 네. ‘시각장애인에게 도움을 주실 분들이 계시니 그렇게 여주에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경규명 위원 수어 통역하는 것처럼 그렇게 시각장애인을 위한 해설을 해 주는 게 있고요.
아마 신청이 있고 그래서 하고 싶어 하고, 그리고 평생교육센터에서도 아마 했었을 겁니다, 작년에. 그거 이어서 계속 이어간다면 여주에 그런 활동가들이 많이 늘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아마 신청이 있고 그래서 하고 싶어 하고, 그리고 평생교육센터에서도 아마 했었을 겁니다, 작년에. 그거 이어서 계속 이어간다면 여주에 그런 활동가들이 많이 늘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진선화 위원님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과장님, 올해, 내년 추경에 그 사업 세워주십시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 식사 후 오후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
점심 식사 맛있게 드십시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복지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예,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 식사 후 오후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
점심 식사 맛있게 드십시오.
(12시04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필선 이어서, 노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459쪽 이하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노인복지과장 박상문입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2024년도 보다 134억 9389만 3천 원이 증액된 1564억 7177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과 전년도 대비 변동사항이 많은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59쪽입니다.
어르신들의 소득 보전과 사회활동 지원을 위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는 참여자 4,148명의 활동비와 민간 수행 부대경비 26억 9484만 원이 증액된 171억 1884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60쪽 상단, 수행기관 전담인력 인건비는 노인 일자리사업으로 민간 수행기관 4개소에 기간제 전담인력 31명의 인건비로 9억 3217만 원을, 하단,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는 참여자 활성화를 위한 도비 추가 사업으로 참여 어르신 150명의 활동비 및 부대경비, 기간제 전담인력 인건비 5억 3557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61쪽 상단입니다.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은 시장형 사업 중 노인시설 개선이 필요하거나 신규사업 선정에 따른 리모델링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2025년도에는 2개소에 1억 2000만 원을, 중간,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및 종사자 지원은 시니어클럽 인건비·운영비 4억 8416만 원을, 하단, 노인 사회활동 활성화 사업으로 여주시 노인복지관 등의 일자리사업 운영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 1억 6338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62쪽 중간입니다. 경로당 사회활동비 지원으로 4억 5144만 원을, 경로당운영비 15억 9821만 6천 원을,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사업으로 12억 8934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63쪽 하단,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은 1억 3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으로 경로당 책임보험료 2200만 원, 신규 등록 경로당의 물품구입비, 경로당 노후 물품 교체지원비 1억 1500만 원입니다.
464쪽 하단입니다. 경제적인 간병 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간병 SOS 프로젝트 신규사업으로 3억 원을.
465쪽 상단입니다. 결식노인 예방 및 노인 급식 수준 향상을 위하여 경로식당 무료급식 2억 1120만 원, 경로식당 취사원 인건비 1억 3536만 원, 재가노인 식사배달 3억 5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66쪽 중간입니다. 노인에게 소득기반을 제공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기초연금 783억 1508만 1천 원을, 하단, 고령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은 7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목욕 및 이·미용비 지원사업으로 9708만 원을, 하단,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은 1,100명의 대상자에게 맞춤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수행기관 4개소의 인건비 및 운영비로 17억 2462만 6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68쪽 하단입니다. 노인여가복지시설 기능 활성화 및 여가문화 활동 지원을 위하여 노인복지관 운영비 16억 5738만 8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69쪽 하단입니다. 시설 입소자의 안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사업비는 노인시설 3개소의 소방설비 교체공사, 화장실 개보수공사, 연약지반공사 사업으로 5억 6672만 5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70쪽 상단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 시설 입소비 지원을 위하여 시설급여 68억 1808만 4천 원을, 방문요양이나 주간보호센터 이용료 지원을 위한 재가급여는 55억 6605만 원을, 중간, 노인복지관 이용 어르신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노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으로 4억 9071만 원을, 하단, 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로 1,100명에 대한 처우개선비 6억 6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71쪽 하단입니다. 사회복지시설 환경개선사업은 노인시설의 입소자들의 안전을 위한 시설 내 환경개선사업으로 요양원 5개소에 1억 5232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73쪽 상단, 여주추모공원 위탁 운영은 공설 장사시설 위탁 운영으로 추모공원의 수선유지비 및 운영비로 여주도시공사 경상자본전출금 1억 9059만 1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74쪽 상단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은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사업으로 3억 7487만 2천 원을, 중간, 자활근로사업은 저소득층에게 자활 기반을 조성해 주는 사업으로 읍면동 자활사업 참여자 인건비 1억 7000만 원, 근로유지형 자활사업 재료비 850만 원, 자활사업 참여자 인건비 및 사업비 18억 9650만 원, 총 20억 7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76쪽 상단입니다. 탈수급 유지 지원사업은 자활참여자들의 취업 상담 및 취업 교육을 지원하는 전담인력 인건비 및 사업비 4409만 3천 원을, 하단,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은 수급자의 근로 유인 및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희망저축계좌 지원금 5570만 6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77쪽 상단입니다.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은 중위소득 이하의 일하는 청년의 근로 유인 및 자립 기반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년내일저축계좌 3억 7704만 1천 원을, 하단,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68억 1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78쪽 상단입니다.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는 수급자에게 교육활동 지원비를 지급하는 시비 부담금 9689만 8천 원을, 중간, 기초생활보장 해산장제급여는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에게 해산 및 장제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13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79쪽 하단입니다.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지원을 위하여 7700만 원을, 기타 보수지급에 따른 처우개선을 위한 자체 인건비 4056만 원을, 의료급여사업 추진을 위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전출금 17억 2039만 7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복지과 2025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2024년도 보다 134억 9389만 3천 원이 증액된 1564억 7177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과 전년도 대비 변동사항이 많은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59쪽입니다.
어르신들의 소득 보전과 사회활동 지원을 위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는 참여자 4,148명의 활동비와 민간 수행 부대경비 26억 9484만 원이 증액된 171억 1884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60쪽 상단, 수행기관 전담인력 인건비는 노인 일자리사업으로 민간 수행기관 4개소에 기간제 전담인력 31명의 인건비로 9억 3217만 원을, 하단,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는 참여자 활성화를 위한 도비 추가 사업으로 참여 어르신 150명의 활동비 및 부대경비, 기간제 전담인력 인건비 5억 3557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61쪽 상단입니다.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은 시장형 사업 중 노인시설 개선이 필요하거나 신규사업 선정에 따른 리모델링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2025년도에는 2개소에 1억 2000만 원을, 중간,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및 종사자 지원은 시니어클럽 인건비·운영비 4억 8416만 원을, 하단, 노인 사회활동 활성화 사업으로 여주시 노인복지관 등의 일자리사업 운영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 1억 6338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62쪽 중간입니다. 경로당 사회활동비 지원으로 4억 5144만 원을, 경로당운영비 15억 9821만 6천 원을,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사업으로 12억 8934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63쪽 하단,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은 1억 3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으로 경로당 책임보험료 2200만 원, 신규 등록 경로당의 물품구입비, 경로당 노후 물품 교체지원비 1억 1500만 원입니다.
464쪽 하단입니다. 경제적인 간병 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간병 SOS 프로젝트 신규사업으로 3억 원을.
465쪽 상단입니다. 결식노인 예방 및 노인 급식 수준 향상을 위하여 경로식당 무료급식 2억 1120만 원, 경로식당 취사원 인건비 1억 3536만 원, 재가노인 식사배달 3억 5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66쪽 중간입니다. 노인에게 소득기반을 제공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기초연금 783억 1508만 1천 원을, 하단, 고령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은 7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목욕 및 이·미용비 지원사업으로 9708만 원을, 하단,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은 1,100명의 대상자에게 맞춤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수행기관 4개소의 인건비 및 운영비로 17억 2462만 6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68쪽 하단입니다. 노인여가복지시설 기능 활성화 및 여가문화 활동 지원을 위하여 노인복지관 운영비 16억 5738만 8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69쪽 하단입니다. 시설 입소자의 안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사업비는 노인시설 3개소의 소방설비 교체공사, 화장실 개보수공사, 연약지반공사 사업으로 5억 6672만 5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70쪽 상단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 시설 입소비 지원을 위하여 시설급여 68억 1808만 4천 원을, 방문요양이나 주간보호센터 이용료 지원을 위한 재가급여는 55억 6605만 원을, 중간, 노인복지관 이용 어르신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노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으로 4억 9071만 원을, 하단, 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로 1,100명에 대한 처우개선비 6억 6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71쪽 하단입니다. 사회복지시설 환경개선사업은 노인시설의 입소자들의 안전을 위한 시설 내 환경개선사업으로 요양원 5개소에 1억 5232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73쪽 상단, 여주추모공원 위탁 운영은 공설 장사시설 위탁 운영으로 추모공원의 수선유지비 및 운영비로 여주도시공사 경상자본전출금 1억 9059만 1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74쪽 상단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은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사업으로 3억 7487만 2천 원을, 중간, 자활근로사업은 저소득층에게 자활 기반을 조성해 주는 사업으로 읍면동 자활사업 참여자 인건비 1억 7000만 원, 근로유지형 자활사업 재료비 850만 원, 자활사업 참여자 인건비 및 사업비 18억 9650만 원, 총 20억 7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76쪽 상단입니다. 탈수급 유지 지원사업은 자활참여자들의 취업 상담 및 취업 교육을 지원하는 전담인력 인건비 및 사업비 4409만 3천 원을, 하단,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은 수급자의 근로 유인 및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희망저축계좌 지원금 5570만 6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77쪽 상단입니다.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은 중위소득 이하의 일하는 청년의 근로 유인 및 자립 기반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년내일저축계좌 3억 7704만 1천 원을, 하단,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68억 1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78쪽 상단입니다.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는 수급자에게 교육활동 지원비를 지급하는 시비 부담금 9689만 8천 원을, 중간, 기초생활보장 해산장제급여는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에게 해산 및 장제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13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79쪽 하단입니다.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지원을 위하여 7700만 원을, 기타 보수지급에 따른 처우개선을 위한 자체 인건비 4056만 원을, 의료급여사업 추진을 위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전출금 17억 2039만 7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복지과 2025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네.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610페이지 자활근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활센터사업장 중에 ‘황후의뜰’이 안타깝게 일몰이 돼서 18명의 일하실 수 있는 분들이 일터를 잃게 되었어요.
610페이지 자활근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활센터사업장 중에 ‘황후의뜰’이 안타깝게 일몰이 돼서 18명의 일하실 수 있는 분들이 일터를 잃게 되었어요.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예, 알고 있습니다.
○경규명 위원 참 안타까운 일 중의 하나인 것 같습니다. 미리 사업장을 옮길 수 있거나 다른 사업장을 만든 다음에 일몰이 되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데, 여전히 시간은 조금 남아있고 그렇다 하더라도 내년부터 할 수 있는 사업장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제가 걱정이 돼가지고 인터넷이라든가 여러 경로를 살펴보니까 ‘에코 워싱(Eco Washing)’이라고 다회용기 세척사업을 자활에서, 지역자활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많이 봤거든요. 인근에 있는 이천에서도 하고 있고, 그리고 경기도에서 ‘라라워시’라고 해가지고 자활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이 만들어놨더라고요.
그런 다회용기 세척사업을 하게 되면, 우리 의회에서 의정활동으로 했던 탄소중립과 관련한 의정 연구모임도 있었고 여러 가지 환경에 유익한 그런 사업인 것 같은데 이런 것을 갖다가 우리 여주지역에 있는 자활센터가 하게 된다면, 그러면 사업장도 만들어지고 환경도 좋아지고 일자리도 만들어지게 되는 아주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과장님은?
제가 걱정이 돼가지고 인터넷이라든가 여러 경로를 살펴보니까 ‘에코 워싱(Eco Washing)’이라고 다회용기 세척사업을 자활에서, 지역자활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많이 봤거든요. 인근에 있는 이천에서도 하고 있고, 그리고 경기도에서 ‘라라워시’라고 해가지고 자활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이 만들어놨더라고요.
그런 다회용기 세척사업을 하게 되면, 우리 의회에서 의정활동으로 했던 탄소중립과 관련한 의정 연구모임도 있었고 여러 가지 환경에 유익한 그런 사업인 것 같은데 이런 것을 갖다가 우리 여주지역에 있는 자활센터가 하게 된다면, 그러면 사업장도 만들어지고 환경도 좋아지고 일자리도 만들어지게 되는 아주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과장님은?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그쪽도 지금 생각 중에 있고요. 저희가 예산의 한도 내에서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혹시 예산이 조금 더 든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반영해서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취약계층이, 이렇게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예, 잘 알겠습니다. 추진하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네, 감사합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예, 잘 알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네. 간단한 것만 몇 개 여쭤보기 전에, 저도 두 분 위원님 의견에 공감합니다.
잘 신경 써 주시고요.
예산안 기준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몇 개 안 돼요.
467쪽. 예산안이요, 과장님. 예산안. 노인 성인용 보행기 비용 지원.
잘 신경 써 주시고요.
예산안 기준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몇 개 안 돼요.
467쪽. 예산안이요, 과장님. 예산안. 노인 성인용 보행기 비용 지원.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네.
○진선화 위원 전년과 다름없이 4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사업량이라든가 집행률에 대해서 설명이 있지를 않아가지고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이거는 사업량은 어떤지 집행률은 어땠는지?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죄송스럽게도 신청자가 없어서요.
○진선화 위원 없어요?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예산을 저희가 적게 편성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예, 그렇습니다.
○진선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 알겠고요.
노인복지관 관련해서 전에 답을 들었을지는 모르겠는데 기억이 나지를 않아서.
저희 신관 증설한다는 이야기 있었잖아요? 그거 어떻게 되고 있어요?
노인복지관 관련해서 전에 답을 들었을지는 모르겠는데 기억이 나지를 않아서.
저희 신관 증설한다는 이야기 있었잖아요? 그거 어떻게 되고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지금 별관 2층을 3층으로 증축하는 건데요. 실시 용역이 조금 딜레이되는 바람에, 지금 계약은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진선화 위원 그러면 그것은 봄 이후에 되면 이야기가 또 들릴 수 있겠네요?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예, 예. 명시이월이 아마 돼서 내년 봄이면 완공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어르신 인생노트 사업은 저희가 최초로 내년에 할 거고요. 공모를 통해서 선정해서 2000만 원 예산이 편성돼 있고요. 생을 마감하는 시점에서 본인들의 인생노트도 작성하고 그것에 대한 준비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진선화 위원 그러니까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면 될까요?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네, 네. 내년도 사업 최초로 할 예정입니다.
○진선화 위원 네,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473쪽에 ‘삼교동 공설묘지 측량 및 분묘 파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측량을 하고 분묘를 하고 이런 비용을 시가 편성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건가요?
473쪽에 ‘삼교동 공설묘지 측량 및 분묘 파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측량을 하고 분묘를 하고 이런 비용을 시가 편성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예, 그렇습니다.
○진선화 위원 어떤 내용 때문에 그러는지 궁금해서요.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예전에 가업동 공설묘지도 순차적으로 몇 년에 걸쳐서 했듯이 저희도 그 분묘를 유연분묘, 경계 이런 것을 해서 파악을 해서 무연분묘 몇 기, 그다음에 유연분묘 몇 기 파악해서 나중에 그것을 보상관계나 그런 차원에서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진선화 위원 아, 이것은 그러면 분묘의 시설비가 아니고 파악하는 그냥 용역 정도로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예, 예.
○위원장 유필선 네. 어르신 인생노트 사업을 조금 더 설명해 주시면, 저런 취지인가요? 일상적으로 장례식장에서 문상객 받고 그러면서 손님맞이 하기 바쁜데 고인이 이렇게 쭉 살아왔던 중에서 기억나는 대목이거나 아쉬운 대목이거나 인상깊었던 대목이거나 이러면서 삶을, 죽음을 준비하며 할 수 있는 그런 일종의 기록을 말하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공모를 한다고요?
○진선화 위원 공모를 받았다는 거예요. 받았다.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아니, 이제 수행기관을 공모할 겁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수행기관을 공모해서?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네, 네.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예, 그렇습니다.
○이상숙 위원 예. 노인인구도 더 급속도로 또 증가하는 추세이고 한데 노인일자리가 어쨌든 여주시에서도 큰, 한몫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인터넷을 타 시·군 것을 보니까 요즘 공익형보다 사회서비스형 및 시장형 그쪽으로 또 많이 지원하는 추세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작년에도 행정감사 때나 이럴 때 이야기한 적이 있지만 이게 청년들과 노인일자리가 같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보육시설, 돌봄, 가정시설 이런 데서 자원해서 해 줄 수 있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그러면 청년들도 여주에서 사는 데 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공공행정업무지원 민원실이나 이런 데도 훨씬 어르신들이 더 친절하게 또 잘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박물관이나 도서관 등의 그런 데서도 또 경력이나 경륜 있는 분들이 더 잘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일자리, 어르신들 일자리에서 또 수요조사 같은 것도 좀 하나요? 원하는 자리가 있다든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리 이외에도, 하고 계시나요?
제가 인터넷을 타 시·군 것을 보니까 요즘 공익형보다 사회서비스형 및 시장형 그쪽으로 또 많이 지원하는 추세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작년에도 행정감사 때나 이럴 때 이야기한 적이 있지만 이게 청년들과 노인일자리가 같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보육시설, 돌봄, 가정시설 이런 데서 자원해서 해 줄 수 있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그러면 청년들도 여주에서 사는 데 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공공행정업무지원 민원실이나 이런 데도 훨씬 어르신들이 더 친절하게 또 잘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박물관이나 도서관 등의 그런 데서도 또 경력이나 경륜 있는 분들이 더 잘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일자리, 어르신들 일자리에서 또 수요조사 같은 것도 좀 하나요? 원하는 자리가 있다든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리 이외에도, 하고 계시나요?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네, 네.
○이상숙 위원 추가적으로 혹시 요청하는 것들이 어떤 일자리가 있을까요?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면 안 될까요? 너무 많아가지고.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그것은 아직 저희가 못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그거 필히 하셔야 됩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네, 알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아주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인일자리 하시고 있는 기관에다가 요청을 하셔가지고 그런 것 좀 데이터 달라고 하시면 여주시의 필요한 곳에 아주 적절하게 잘 또 쓰임새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예, 의견 감사합니다.
○이상숙 위원 네. 지금 노인일자리 하시면서 혹시 또 민원 사항 같은 것 없으세요, 지금은?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민원 사항은 늘 있고요. 점점 더 늘어가는데 저희가 인원수는 한정되어 있고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져서 그 수요를 다 충족 못 시켜드려서 좀 죄송할 따름입니다.
○이상숙 위원 이렇게 늘렸는데도 아직도 많이 부족한 상황이군요?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예.
○이상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일자리 많이 만드셔가지고요. 어르신들 일주일에 두세 번 하셔도 정말 행복감이 넘치신다고 하시니까 골고루 잘 선정해서 다양하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제가 잠깐만 좀 첨언하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위원장 유필선 지금 노인일자리 관련해가지고 더해보니까 2명 정도 더하면 4천 명인데 4천 명 대하고 3천 명대 후반대하고는 어감이 확 다른데 여주형 노인일자리 좀 몇 개 늘려가지고 4천 명 넘는 것으로 하는 게 어떨까요?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지금 경기도 추가 사업해서 4,148명 잡고 있습니다. 내년 2025년도에는.
○위원장 유필선 아, 경기도 추가가 있어서…….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150명 추가가 있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아, 4천 그래서 1백…….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네. 4,148명.
○위원장 유필선 48명?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네.
○위원장 유필선 네, 알겠습니다. 3천 대하고 느낌이 확 다르네요. 4천 대 하니까.
○위원장 유필선 예, 이상입니다.
○이상숙 위원 네. 예산설명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618페이지입니다.
근로 능력 있는 탈수급 지원(청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게 2023년도는 총사업비가 2억이었는데 올해 5000만 원대로 75%가 줄었었어요. 그렇죠?
근로 능력 있는 탈수급 지원(청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게 2023년도는 총사업비가 2억이었는데 올해 5000만 원대로 75%가 줄었었어요.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네.
○이상숙 위원 그랬다가 다행스럽게도 내년에 2023년도에 비해서 2배 가까이 올라서 4억 가까이 되는데, 이게 이제 중앙정부에서도 근로 능력 있는 청년의 탈수급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로 보이거든요. 맞습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예, 그렇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이게 정말 여주시도 마찬가지고 청년들에 대한 지원이 지금까지 너무 미약한 부분이 조금 많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게 아래 ‘자활 성공지원금’이라고 신규 정책으로 보여지는데요. 자활에 성공해서 탈수급을 유지하는 청년들에게 5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것 맞습니까?
이게 아래 ‘자활 성공지원금’이라고 신규 정책으로 보여지는데요. 자활에 성공해서 탈수급을 유지하는 청년들에게 5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것 맞습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예, 그렇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이게 홍보를 잘하셔서 올해 보니까 집행률 68%로 나오는데, 홍보를 잘해 주셔가지고 청년들의 의지 함양을 높여가지고 정말 탈수급돼서 사회에 정착하는 지역사회의 그런 청년들이 늘기를 많이 희망합니다, 과장님.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예, 알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올해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내년에도 좀, 우리 노인복지과팀 할 일이 많은데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네, 감사합니다.
○이상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필선 오늘 노인복지과가 굉장히 길었었는데 아주 빨리 끝날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많이 얇아지기도 했고.
또 이게 보니까 134억이 증액된 건데 굵직한 것 세 가지가 기초연금에 55억, 노인일자리 26억,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48억 합치면 124억이네요, 134억 중에. 나머지 10억이 조금 늘고 줄고 그런 거예요.
또 이게 보니까 134억이 증액된 건데 굵직한 것 세 가지가 기초연금에 55억, 노인일자리 26억,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48억 합치면 124억이네요, 134억 중에. 나머지 10억이 조금 늘고 줄고 그런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예, 그렇습니다.
○박시선 위원 네. 과장님, 저는 진행이 되는 것에 대해서만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서를 통해서 질의 드릴게요.
585쪽, 어르신친화도시 조성사업.
이것은, 저희는 어르신친화도시로 이렇게 선정이 되면 몇 년 동안 이렇게 가는지 알았는데 이게 기간이 있는 건가 보죠?
설명서를 통해서 질의 드릴게요.
585쪽, 어르신친화도시 조성사업.
이것은, 저희는 어르신친화도시로 이렇게 선정이 되면 몇 년 동안 이렇게 가는지 알았는데 이게 기간이 있는 건가 보죠?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저희가 처음은 3년이고요, 재인증을 받으면 5년입니다.
○박시선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또 재인증을, 3년이 지났기 때문에 재인증을 받아야 돼요?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내년에 재인증 기간입니다.
○박시선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용역을 통해서 이러저러한 정책과 실행에 따른 기준표에서 심사를 해서 재인증을 해 주겠죠?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예, 그렇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러면 이렇게 조성사업이지만 또 여기에 대한 용역을 통해서 우리 여주시의 어르신을 위한 필요한 사업, 정책들을 이렇게 쉽게 말해서 발굴이 돼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예산 세워서 정책을 수립하고 진행해 나가는 쪽이에요?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지금 저희가 그것에 맞춰서 5대 영역, 9대 목표, 7개 사업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용역을 하는 것은 저희가 공무원이 할 수가 없어서…….
○박시선 위원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WHO에 거기에 맞추기 때문에 용역을 예전에 처음 1기 때 한 데 그쪽으로 해서 아마 할 예정입니다.
○박시선 위원 저는 당연히 해야 돼서 재인증받으면 좋은데, 거기에 대한 지금 몇 가지 말씀하셨지만, 거기에서 제시하는 정책목표 그런 사업을 또 이행을 해야죠.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예, 그렇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어르신 친화도시 선정을 위해서 요구를 했지만 선정이 되면 우리 시비뿐만 아니라 국도비 매칭사업이라든가 위에서 친화도시니까 이렇게 지원이나 그런 것도 있나요?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예산지원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래서 그 선정이 되고 사업 내용을 보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인증받아서 자체적으로 하는 거지, 그래서 다른 데도 봤더니 어느 시도 ‘어르신 친화도시’, 또 다른 친화도시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선정이 돼서 인증받아서 하면 좋은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그냥 인증받고 하는 거랑, 인증을 받으면 그래도 어떤 지원을 받는 게 좀 마땅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선정이 돼서 인증받아서 하면 좋은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그냥 인증받고 하는 거랑, 인증을 받으면 그래도 어떤 지원을 받는 게 좀 마땅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없더라고요.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예, 그렇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러면 어떤 게 득이 될까?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그 인증은 상징성이고요. 저희가 고령친화도시를 선포함에 따라 어르신들을 더 잘 모시고 섬김 한다는 그런 취지지 예산지원에 대해서 꼭 얽매여서 이것을 인증받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박시선 위원 아, 그래요?
네, 그리고 587쪽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고령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 지원비인데요. 예전에는 목욕비만 하다가 이·미용비까지 확대를 하고 그래서 목욕업계에서는 또 이러저러한 말씀도 주시고, 또 이·미용을 면 단위에 하다 보니까 참여하는 사업장도 좀 덜했고.
사업장 어떻게, 그때보다 좀 늘었어요?
네, 그리고 587쪽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고령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 지원비인데요. 예전에는 목욕비만 하다가 이·미용비까지 확대를 하고 그래서 목욕업계에서는 또 이러저러한 말씀도 주시고, 또 이·미용을 면 단위에 하다 보니까 참여하는 사업장도 좀 덜했고.
사업장 어떻게, 그때보다 좀 늘었어요?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이·미용, 목욕탕은 10개소가 기존 있고요, 이·미용 업소는 240개소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충분히 가능한데 저희가 조금 아쉬운 것은 목욕탕이 없는 산북이나 이런 쪽이 조금 어려운데 저희가 그래서 예전에도 양평이나 곤지암 쪽에 MOU를 맺어서 추진하려고 그랬었는데요. 그쪽에서는 안 한다고 그래서, ‘여주시민 쪽은 좀 힘들지 않겠냐.’ 그래서 그것을 추진 못한 게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예전에 목욕권만 지원할 때는 사실 회수율도 그렇고 또 과장님 지금 답변 말씀처럼 목욕탕이 없는 면에서는 그런 게 좀 있었는데 이렇게 집행률을 보니까 2023년도 많이 했고 2024년도 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카드로 발급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니면 사용이 많이 증가가 아니라 100% 쓰는데 이게 맞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아직까지도 지금 올해 기준에서 한 61% 회수율이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안 쓰시는 분들이 있고, 이제 안 쓰시는 분들은 시설에 있거나 고령이신 분들은 사용하기가 조금 어렵다고 봅니다.
○박시선 위원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가 시비로 지원했지만 사용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고.
그것을 탓이 아니라 많이 우리가 그런 정책을 펼침으로써 우리 시민들께서 많이 잘 사용을 하셔가지고 혜택을 받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고요.
목욕하고, 면 단위 목욕시설이 없는 데도 그렇지만 비율은 좀 어때요?
그것을 탓이 아니라 많이 우리가 그런 정책을 펼침으로써 우리 시민들께서 많이 잘 사용을 하셔가지고 혜택을 받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고요.
목욕하고, 면 단위 목욕시설이 없는 데도 그렇지만 비율은 좀 어때요?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비율이라고 말씀하시면…….
○박시선 위원 그러니까 목욕 이용, 이·미용 이용.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미용도 많고요.
○박시선 위원 아, 그래요?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목욕도, 목욕은 기존대로 계속 가시는 분들은 계속 가시고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카드는 매년 발급을 해야 되는 거죠, 새로?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충전만 해 주는 거예요. 카드발급은 매년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그 금액을 충전해 드리는 거죠.
○박시선 위원 아니, 그래서 카드발급 비용이 있길래.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그것은 이제 새로 들어오시는 연령대 분하고 신규 신청자입니다.
○박시선 위원 아, 그분들도 한 1년에, 인구 대비 하니까요.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605페이지입니다.
저희가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공설묘지가 우리가 57개소가 있잖아요? 추모공원 빼놓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605페이지입니다.
저희가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공설묘지가 우리가 57개소가 있잖아요? 추모공원 빼놓고.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예, 그렇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런데 제가도, 이런 공동묘지는 예전에는 사유지가 없어서 마을에서 공설묘지를 많이 이용하고 쓰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렇게 쓰지를 않아가지고 오히려 이 사업비는 잡목 제거, 환경정비 안내판인데 5개소인데, 그 나머지 잘 이용이 안 되고 그렇게 그냥 잡목이고 진짜 흉물처럼 이렇게 방치된 데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저희가 작년, 행감에서도 말씀하셨듯이 거기 공설묘지 일제조사 및 정비계획을 우리가 수립을 했어요. 그래서…….
○박시선 위원 대신면 쪽에 하신다고 그러지 않았었나?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대신면 쪽이 아니고요. 저희가 용역 결과에 따라서 삼교동 공설묘지 쪽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차차 준비해서 2027년도까지는 정비를 완료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예, 그렇습니다.
○박시선 위원 말씀 재차 드리지만, 예전에는 꼭 필요한 공동묘지지만 지금은 그걸로 인해서 지가 하락, 귀농·귀촌뿐만 아니라 그 마을에 가기를 좀, 이사를 가기 꺼려해요. 그러면 그분들한테는 지금은 재산상의 손해도 많이 본다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예, 그렇습니다.
○박시선 위원 예.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면 우리 추모공원 거기 지금 뭐라고 그럴까, 여유분? 지금 예전에 한 50% 된다는데 지금은 얼마 정도 돼요?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저희, 지금 정확한 자료는…….
○박시선 위원 아니 뭐, 대략 그냥.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지금 한 30% 정도 찬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박시선 위원 그러면 저도 거기가 시설이 잘 되어 있고 근거리에 있어서 많이 또 호응들도 좋고 많이 그쪽으로 모시려고 하는데, 추석, 그때 설날 때 그런 때 차량들이 많이 몰려가지고 힘들잖아요.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예.
○박시선 위원 그래서 꼭 만족을 시켜드리는 것보다도 우리가 30% 정도 찼고 아직도 지금 30% 찼는데도 그렇게 주차난 때문에, 교통난 때문에 불편을 호소하면 저희가 중장기적으로 그런 또 계획도 한번 세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당장 하시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런 것도 좀 이렇게…….
당장 하시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런 것도 좀 이렇게…….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주차장 관련해서는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게 현실화되면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부지…….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하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박시선 위원 아, 예. 그것도 중장기적으로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예, 그렇습니다.
○박시선 위원 네. 그리고 시설을 아주 잘해놓으셨고 잘 운영하시는 것 같아요.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예, 예.
○박시선 위원 그리고 시민들께서도 만족도는 그 이상이고 외지에서도 여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지만 가족, 친지 그분들을 통해서 많이 오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다 받아주고도 싶지만 그래도 여주시민이 우선인 것은 같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예, 그렇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런데 그 주차부지 감정평가는 왜 하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네?
○박시선 위원 주차부지 감정평가는?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감정평가는 거기의 부지를 사기 위해서 감정평가사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감정평가하는 겁니다.
○박시선 위원 아, 이게 주차부지 조성에 따른 미리 감정평가?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예, 예.
○박시선 위원 아, 저는 그냥 ‘주차부지 감정평가’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에 있는 주차장을 감정평가하는 줄 알고 ‘그것을 왜 할까?’라는,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그것은 아니고요.
○박시선 위원 그래서 공동묘지는 그런 쪽으로 과장님께서 잘 현실적으로 알고 계시니까 저희가 함께 또 중장기적으로 그런 것 고민도 해보고 그런 것도 대비도 하고 마련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예, 잘 알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고맙습니다.
○박시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유필선 네. 과장님, 박시선 위원님 질의에서 587페이지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관련해서요.
지금 저도 박 위원님도 궁금한 것은 목욕비랑 이·미용비랑 어느 분야의 이용이 더 많은지를 알고 싶었는데 둘 다 많다고 그러면 알 수가 없잖아요? ‘어디가 더 많다.’라고 ‘어느 정도 더 많다.’ 정도까지 파악된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저도 박 위원님도 궁금한 것은 목욕비랑 이·미용비랑 어느 분야의 이용이 더 많은지를 알고 싶었는데 둘 다 많다고 그러면 알 수가 없잖아요? ‘어디가 더 많다.’라고 ‘어느 정도 더 많다.’ 정도까지 파악된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그것은 저희가 파악해서 제가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목욕보다는 이·미용비가 더 많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금액적으로는 이·미용비가 더 비싸죠, 목욕비는 7천 원, 8천 원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 금액이 지역화폐라 그게 어떻게 빠져나갔는지 그것은 확인을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박시선 위원 거수)
○박시선 위원 네. 위원장님, 잠깐만 거기서 한 말씀 더 드려도 돼요?
○위원장 유필선 예.
○박시선 위원 제가 여쭤본 취지는 저희가 목욕비만 하다가 조례를 바꿔서 이·미용까지 했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어떻게 반영돼서 운영이 되나.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목욕비에서 이·미용비를 확대한 건데 그게 잘한 조례 정책인가, 또 말씀처럼 면 단위에 목욕장이 없고 또는 소상공인이지만 혼자 1인 사업장으로 해서 그것을 가입이나 그런 것을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저희가 어르신들을 위한 정책이니까 ‘그렇게 목욕 사용, 이·미용 사용도 못 하면 거기에 맞춰서 현실적으로 어떤 또 정책을 펼칠까?’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도 그런 취지, 같은 동감하면서 그런 차원에서 질의 드렸다는 것을, 저희도 한번 그렇게 실행했을 때는 비교분석을 좀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옳고 그름이 아닌 ‘또 다른 정책대안이 필요한가?’라는 것을 고민해 보려고 했던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저희가 어르신들을 위한 정책이니까 ‘그렇게 목욕 사용, 이·미용 사용도 못 하면 거기에 맞춰서 현실적으로 어떤 또 정책을 펼칠까?’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도 그런 취지, 같은 동감하면서 그런 차원에서 질의 드렸다는 것을, 저희도 한번 그렇게 실행했을 때는 비교분석을 좀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옳고 그름이 아닌 ‘또 다른 정책대안이 필요한가?’라는 것을 고민해 보려고 했던 취지였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예, 잘 알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정병관 위원 네.
○위원장 유필선 네, 정병관 위원님.
○정병관 위원 우리 과장님, 복지행정과는 32억이 올해 예산이 증액되는데 우리 노인복지과에서는 134억이라는 굉장히 큰 금액이 돼서 시민들한테 복지에 대해서 많이 혜택을 주고 시민을 위한 그런 행정을 펼치는 것 같습니다.
459페이지, 노인일자리 같은 경우는 지금 범위가 공익형, 그다음에 시장형, 사회서비스형 해가지고 먼젓번에 공익형도 2만 7천 원에서 2만 9천 원으로 해서 29만 원 저거 하고, 공익형은 7만 5천 원, 그다음에 시장형 같은 경우는 267만 원으로 해서 가장 많고 막 그런데.
지금 노인일자리를 하거나, 노인일자리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저거는 지금 네 군데 정도 있죠? 시니어클럽, 그런데 어디 어디 있는 거죠?
459페이지, 노인일자리 같은 경우는 지금 범위가 공익형, 그다음에 시장형, 사회서비스형 해가지고 먼젓번에 공익형도 2만 7천 원에서 2만 9천 원으로 해서 29만 원 저거 하고, 공익형은 7만 5천 원, 그다음에 시장형 같은 경우는 267만 원으로 해서 가장 많고 막 그런데.
지금 노인일자리를 하거나, 노인일자리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저거는 지금 네 군데 정도 있죠? 시니어클럽, 그런데 어디 어디 있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여주노인회…….
○정병관 위원 네, 노인회.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그다음에 여주 지역자활입니다.
○정병관 위원 아, 여주 지역자활?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예.
○정병관 위원 시청 같은 것은 없습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시청은 저희가 하는데요, 읍면동입니다.
○정병관 위원 네?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읍면동.
○정병관 위원 아, 읍면동에. 글쎄, 읍면동.
그런데 그 신청이 이게 잘, 공공근로사업 같은 경우는 한 달 수입이 한 70∼80만 원 돼가지고 그쪽도 그런데, 이거 공익형 같은 경우는 29만 원뿐이 안 돼가지고 그런데, 그래도 이게 선발이나 기준이 안 돼가지고 좀 하늘의 별 따기보다도 한다는데 이 선발 같은 기준을 그 기관한테 다 일임을 해가지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신청이 이게 잘, 공공근로사업 같은 경우는 한 달 수입이 한 70∼80만 원 돼가지고 그쪽도 그런데, 이거 공익형 같은 경우는 29만 원뿐이 안 돼가지고 그런데, 그래도 이게 선발이나 기준이 안 돼가지고 좀 하늘의 별 따기보다도 한다는데 이 선발 같은 기준을 그 기관한테 다 일임을 해가지고 하고 있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예. 선정 기준에 의해서 그 기관에 일임하고요. 읍면동은 읍면동에서 받고요.
○정병관 위원 네. 그런데 이게 하기가, 신청을 했는데도 잘 안되는 경우도 많고 막 그래가지고 일부 사람들이 ‘나도 하고 싶은데…….’ 그런 제한적인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한번 잘 챙겨서 일반사람들도 이렇게 많이 불만 없이 혜택을 할 수 있도록 잘 조정 좀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65세인 어르신이라고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기초연금을 받아야 되지, 기초연금 대상자에 한해서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위 32% 정도는 신청을 못 합니다.
○정병관 위원 기초노령연금을 받은 사람 중에서?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예, 예.
○정병관 위원 그리고 소득 같은 것도 다 이렇게 따지고 그러는 거죠?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예, 그렇습니다.
○정병관 위원 글쎄, 그런 것의 조건에 맞는 사람도 일부 좀 못 해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막 그런데, 하여튼 그 기관마다 다르고 정확한 기준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우선 저거 되고요.
그 페이지 462페이지 있잖아요?
거기에 이렇게 보면 경로당 사회활동비가 각 경로당 342개소가 있는데 다 의무적으로 월마다 사회봉사라든가 이런 것 활동비를 11만 원씩 다 이렇게 주고 있는 거죠?
그 페이지 462페이지 있잖아요?
거기에 이렇게 보면 경로당 사회활동비가 각 경로당 342개소가 있는데 다 의무적으로 월마다 사회봉사라든가 이런 것 활동비를 11만 원씩 다 이렇게 주고 있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예, 그렇습니다.
○정병관 위원 예, 의무적으로. 거기서 하는 기록 유지라든가 이런 것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예.
○정병관 위원 경로당운영비가 15억 정도 이렇게 있는데 옛날에는 회원한테 일률적으로 정액제식으로 했는데 회원 수별로 다시 해가지고 회원 수도 증가시키고 금액도 많이 받으니까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돼가지고 하는 것인데, 그런 것 하는 것은 우리 대한노인회 김병옥 회장님이 잘 이렇게 그것을 하셔가지고 하는데, 그 성과가 있는 거죠? 거기도 이렇게?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예, 예.
○정병관 위원 463페이지 냉난방비, 양곡비 있잖아요? 양곡 같은 경우는 18포, 12포에서 18포로 나중에 이렇게 한 거고, 냉난방비 같은 경우 또 뭐, 냉방비 같은 경우는 지금 2개월로 하고 난방비 같은 경우는 5개월 정도 했는데 전기세 같은 것도 다 이렇게 포함되는 거죠, 전기세? 그거 많다가…….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예, 그렇습니다.
○정병관 위원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예.
○정병관 위원 예. 이거 냉난방하는 데 2개월, 5개월 정도 이런데.
그리고 경로당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에서 강사비만 5만 원만 지원하더라고요.
80개소는 신청한 개소가 80개라고 이야기하는 건가요?
그리고 경로당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에서 강사비만 5만 원만 지원하더라고요.
80개소는 신청한 개소가 80개라고 이야기하는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이제, 그렇죠.
○정병관 위원 그 운영을 하겠다는?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예, 예.
○정병관 위원 그런데 강사비, 노래방 같은 것 예를 들자면 강사비는 하는데 음향이라든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경로당에서 할 수 없는데 그런 재료비라든가 이런 것 들어갈 수 있는 저거 같은 경우는 그런 문제가 없습니까? 그런 것 좀 지원해달라고 이렇게?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그것은 아직까지 그런 것 지원해 달라는 이야기는 없고요. 저희가 원체 경로당에 지원하는 금액이 커서 아직까지는 힘듭니다.
○정병관 위원 그러면 대부분, 올해도 경로당프로그램 운영비를 했잖아요?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네, 네.
○정병관 위원 그런데 강사비를 이렇게 해가지고 운영한 데가 지금은 내년도에 80개소인데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그래도? 활성화하게?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예, 잘 운영되고 있고요. 더…….
○정병관 위원 예, 어떤 유형이에요?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네?
○정병관 위원 어떤 프로그램이 많아요, 이렇게?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여러 가지 있는데 노래교실, 요가, 두뇌활성화교실,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그래요?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체조교실 뭐…….
○정병관 위원 하여튼 프로그램비를 한다는 거가 올해 특별사항으로 해가지고 점점점 노인회가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주민자치라든가 평생학습센터 운영하는 데도 안 가고 순전히 노인분들을 위한 전형적인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거기 463페이지, 경로당 물품구입비 지원 있잖아요? 55개소 나중에 있는데, 노후물품 같은 경우는 이렇게 경로당을 많이 보면, 시장님하고도 같이 이렇게 가고 했는데 ‘냉장고가 노후됐다.’, ‘안마기라든가 다른 것을 했다.’ 그래서 올해, 내년도에는 55개소를 목표로 잡고 200만 원 선에서 그것을 이렇게 한다는데 그것은 즉흥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해서 할 수도 있지만 조사된 거가 있습니까, 이렇게? 무조건 대고…….
거기 463페이지, 경로당 물품구입비 지원 있잖아요? 55개소 나중에 있는데, 노후물품 같은 경우는 이렇게 경로당을 많이 보면, 시장님하고도 같이 이렇게 가고 했는데 ‘냉장고가 노후됐다.’, ‘안마기라든가 다른 것을 했다.’ 그래서 올해, 내년도에는 55개소를 목표로 잡고 200만 원 선에서 그것을 이렇게 한다는데 그것은 즉흥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해서 할 수도 있지만 조사된 거가 있습니까, 이렇게? 무조건 대고…….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정기적으로 연 조사하는 것은 없고요. 저희가 시시때때로 계속 냉장고나 에어컨, 김치냉장고 이런 게 망가지다 보니까 내구연한이 지난 것은 교체해 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네. 글쎄, 그것도 형평성 차원에서 이렇게 경로당 보면 그 식사대 이렇게 하는 찬스에도 해달라고 얼마 전에 이렇게 대동회 할 때도 막 그러는데, 여러 가지가 있기는 있는데,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수요를 거기 공평성에 맞게끔 잘 좀 이렇게 해 주시고요.
465페이지 보면 노인경로식당 무료급식이 있잖아요? 그런데 6개소에 200명이라고 그랬는데, 그런데 이것의 원칙은 4천 원 정도로 해가지고 인건비까지 6명으로 하고 그러는데 6개소인데 그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한 분들의 노인분들은 각 경로당 342개소도 다 있고 그런데 그런 데가 많은 곳, 결식 우려가 많은 경로당을 딱 선정을 해가지고 6개소를 한 건가요, 이렇게? 대부분 각 노인당별로 다 편중적으로 다 있잖아요? 어려운 사람 있는 데.
이 6개소 선정하는 기준과 원칙은?
465페이지 보면 노인경로식당 무료급식이 있잖아요? 그런데 6개소에 200명이라고 그랬는데, 그런데 이것의 원칙은 4천 원 정도로 해가지고 인건비까지 6명으로 하고 그러는데 6개소인데 그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한 분들의 노인분들은 각 경로당 342개소도 다 있고 그런데 그런 데가 많은 곳, 결식 우려가 많은 경로당을 딱 선정을 해가지고 6개소를 한 건가요, 이렇게? 대부분 각 노인당별로 다 편중적으로 다 있잖아요? 어려운 사람 있는 데.
이 6개소 선정하는 기준과 원칙은?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경로식당 무료급식 6개소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병관 위원 네, 네. 경로식당 무료급식, 465페이지.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그것은 경로당이 아니고요. 무료급식 배달하는 업체, 아니, 무료급식을 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정병관 위원 기관이에요?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예.
○정병관 위원 6개소에 200명이 어르신이라는데 결식 우려가, 우려되는……. 아, 기관에서?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예, 예.
○정병관 위원 무료급식 이렇게 하는?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예, 예.
○정병관 위원 아, 그렇게 단체적으로 하는? 어떤 경로당이나 그런 게 아니라?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예, 예.
○정병관 위원 6개소. 아, 이렇게? 여기 사마리안이라든가 무슨 어디 이렇게 하는 그런 노인분들을 위한 6개소 저거인가 보죠, 그게?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66페이지 있는데, 제가 고령노인 목욕비하고 이·미용비를 조례를 발의했는데, 75세 이상. 지금 현재 대상이 13,500명 정도라는데.
지금 카드를 농협에다가 해가지고 하고 있죠? 이렇게…….
(담당 팀장, 앉은 자리에서 「지역화폐로」라고 말함)
지역화폐로 해가지고.
(담당 팀장, 앉은 자리에서 「예」라고 말함)
카드발급을 하거나 현금을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카드발급을 지금 한, 다 대상자한테는 했습니까?
그리고 466페이지 있는데, 제가 고령노인 목욕비하고 이·미용비를 조례를 발의했는데, 75세 이상. 지금 현재 대상이 13,500명 정도라는데.
지금 카드를 농협에다가 해가지고 하고 있죠? 이렇게…….
(담당 팀장, 앉은 자리에서 「지역화폐로」라고 말함)
지역화폐로 해가지고.
(담당 팀장, 앉은 자리에서 「예」라고 말함)
카드발급을 하거나 현금을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카드발급을 지금 한, 다 대상자한테는 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신청자에 한해서…….
○정병관 위원 신청자요?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네.
○정병관 위원 그러면 신청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 혜택을 못 받고 그냥, 대상이 되는데 못 하고 있는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못 하시는 분들은 연령이 고령층 노인이고 시설에 입소하시고 그런 분들은 못 하고요. 정상적으로 거동이 가능하시고 그런 분들은 다 하고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가 뭐냐 하면, 카드를 발급하는데 지금 대부분 노인분들이나 옛날에 관계되는 이발소라든가 이런 데서 하는데 카드를 안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거기에 카드 리더기가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지만 그것을 하면 뭐 어떤 세금하고 연관될 수도 있는지 이것 때문에 받지 않으니까 ‘그것에 대한 것 좀 받게끔 해달라. 그리고 보완책을 해달라.’라고 막 이러는데 이것에 대한 것은 옛날에도 몇 번씩 이야기했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카드를 안 받거나 그러면?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대부분 이·미용은 다 하고 있고요. 못 하시는 데가 이발소 몇 군데 빼고는 다 하고 있습니다. 이발소는 옛날, 현금을 선호하기 때문에 저희가 단말기를 놓자는 말을 하기가 좀 힘듭니다.
○정병관 위원 글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그런 이발소만 가고 그랬는지 계속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것도 그냥 안 받는다는 것보다도 거기의 이·미용업소를 협회를 통해가지고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 그게 우리 행정기관의 일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맨날 나오는 게 그거거든요. 그러면 전체가 소수에 의해서 지배돼가지고 그게 다 운영이 잘 안 되는 것처럼 그런 거니까 과장님이 그런 거가 어딘가 있으면 지도를 좀 하셔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잘 좀 이야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맨날 나오는 게 그거거든요. 그러면 전체가 소수에 의해서 지배돼가지고 그게 다 운영이 잘 안 되는 것처럼 그런 거니까 과장님이 그런 거가 어딘가 있으면 지도를 좀 하셔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잘 좀 이야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예, 알겠습니다.
○정병관 위원 네, 네. 그다음에 474페이지 지역자활센터 운영인데, 이게 자활센터도 사회적기업을 하고, 자활센터에 있는 자활사업단이 몇 개가 운영되고 있는 거죠? 사업단이요?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7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7개소요?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네.
○정병관 위원 거기가 하는 종류가 어떠어떠한 게 있었어요, 자활사업단이? 예전에 비해서 어떤 거가 있는 건지?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여명아울렛, 황후의뜰, 착한가게, 맛사랑, 흙이랑, 여명푸드, 게이트웨이 7개소입니다.
○정병관 위원 명성황후생가에 있는 그거가 거기가 한 열 사람 정도로 해가지고 식당하고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죠, 거기에?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예, 13명입니다.
○정병관 위원 13명이요?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예.
○정병관 위원 예, 그런데 거기가 임기가 1년 단위마다 계약을 해가지고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올해, 내년도부터는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이 그것을 인수를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우리 문화관광에 관계하는 공연을 월마다 1회 한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기존에서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싸고 그다음에 또 거기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그래가지고 식당도 운영도 하면서 많이 우리 여주의 이미지를 이렇게 한다는데, 뭐 명성황후라고 하더라도 식사를 안 하고 그런 것은 법에 저촉되거나 그런 게 없는 건데 그런데 갑자기 그것을 크로스 하는 거다 보니까 그쪽에서는 인력 관계도 운영했던 것도 있고 들어오는 수익금도 이런 것도 했는데, 이것을 대체하는 것을 어떻게 협의를 한 거죠? 거기에 따른 인력이라든가 다른 사업단으로 이렇게 장소라든가 변경을 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저희가 3월 말까지는 거기를 빼주는 것으로 유예를 뒀고요.
○정병관 위원 내년도?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예. 그리고 신규사업하고 다른 공모사업이 선정되면 그쪽으로 흡수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까 경규명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신규사업이 결정되면 물심양면으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경규명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신규사업이 결정되면 물심양면으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관 위원 글쎄 좀, 그러면 여주프리미엄아울렛에 있는 퍼블릭 그 식당은 그냥 그대로 하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퍼블릭식당은 2025년도 연말에 또 계약만료가 되는데 그때 되어가지고 또 대응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관 위원 아, 퍼블릭도 2025년도까지군요, 기간이. 이것은 여유가 좀 있긴 있는데.
하여튼 저소득층이라든가 이런 기초수급자 그 이외의 자활계통에 있는 분들이 나름대로 생업에 유지하면서 창업을 유도하고 성공하기까지의 그 과정이 일자리가 많이 준 것에 대해서 조금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475페이지 보면……. 그것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76페이지 보면 깔끄미사업이 있잖아요? 이게 용역을 맡아서 하는 업체가 자활에서 하는 거죠?
하여튼 저소득층이라든가 이런 기초수급자 그 이외의 자활계통에 있는 분들이 나름대로 생업에 유지하면서 창업을 유도하고 성공하기까지의 그 과정이 일자리가 많이 준 것에 대해서 조금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475페이지 보면……. 그것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76페이지 보면 깔끄미사업이 있잖아요? 이게 용역을 맡아서 하는 업체가 자활에서 하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예, 그렇습니다.
○정병관 위원 네, 가구라든가 청소해가지고, 저소득층을 위해서.
그런데 저장강박 의심가구 2가구라는 것은 정해져가지고 이렇게 한 건가요? 이렇게 정해져서? 거기가 일반 청소 30가구가 있고 그런 건데. 그것은 매번 했던 그 가구에 이렇게…….
그런데 저장강박 의심가구 2가구라는 것은 정해져가지고 이렇게 한 건가요? 이렇게 정해져서? 거기가 일반 청소 30가구가 있고 그런 건데. 그것은 매번 했던 그 가구에 이렇게…….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예, 그렇고요. 청소를 못 하게 하고, 저장강박증이라고 그래서 쓰레기를 쌓아놓고 하는 분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정병관 위원 아, 그렇죠? 그분들도 더, 2가구가 아니라 더 많이 나올 수 있는데 하여튼 그것을 잘 저거하시고.
477페이지 보면 이제 자활사업단에서 사회적기업도 있지만 창업을 유도해가지고 성공한 케이스들이 있어가지고 하는 거가 한 몇 명 정도로 올해는 있어요, 그거? 자활에 성공해가지고 지원금을 주고 올해 수급자를 면하고 이런 사람들.
477페이지 보면 이제 자활사업단에서 사회적기업도 있지만 창업을 유도해가지고 성공한 케이스들이 있어가지고 하는 거가 한 몇 명 정도로 올해는 있어요, 그거? 자활에 성공해가지고 지원금을 주고 올해 수급자를 면하고 이런 사람들.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그것은 정확히 제가 파악을 못 해서…….
○정병관 위원 아, 그러세요?
네, 자활의 최대의 목적이 탈수급을 유도해가지고 성공을 해가지고 기초수급자를 벗어나면서 이렇게 하는 저거인데, 하여튼 그거 서면으로 나중에 이렇게 하시고.
50만 원을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하여튼 이렇게 짤막한 저거지만 필요한 사항을 나중에 저거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노인복지과가 일반적으로 우리 사회복지 분야의 많은 예산이 이번에 민생안정 차원에서 많이 증감이 됐는데 134억은 아주 굉장히 많이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올해도 시민들을 위해서 많이 이렇게 열심히 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활의 최대의 목적이 탈수급을 유도해가지고 성공을 해가지고 기초수급자를 벗어나면서 이렇게 하는 저거인데, 하여튼 그거 서면으로 나중에 이렇게 하시고.
50만 원을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하여튼 이렇게 짤막한 저거지만 필요한 사항을 나중에 저거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노인복지과가 일반적으로 우리 사회복지 분야의 많은 예산이 이번에 민생안정 차원에서 많이 증감이 됐는데 134억은 아주 굉장히 많이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올해도 시민들을 위해서 많이 이렇게 열심히 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네, 감사합니다.
○정병관 위원 네.
○위원장 유필선 네. 과장님, 저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서 574페이지입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인데요. 예산투자계획을 보면, 아니, 예산산출 근거요.
냉방비는 2개월, 난방비는 5개월.
이게 냉방비는 몇 월부터 몇 월까지예요?
설명서 574페이지입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인데요. 예산투자계획을 보면, 아니, 예산산출 근거요.
냉방비는 2개월, 난방비는 5개월.
이게 냉방비는 몇 월부터 몇 월까지예요?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냉방비는 7월∼8월입니다.
○위원장 유필선 7월∼8월이요.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네.
○위원장 유필선 난방비는요?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11월부터 3월까지입니다.
○위원장 유필선 11월부터 3월. 예, 그런데 올해 여름에 유난히 더웠잖아요?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네.
○위원장 유필선 이게 7월∼8월만 덥지가 많고 여름이 점점 길어지고 봄가을이 짧아지면서 그 짧아지는 것만큼 더위가 지속되는 게 이제 앞으로 추세라고 그러잖아요?
또 2개월에 대한 부분은 전국이 똑같은 거죠?
또 2개월에 대한 부분은 전국이 똑같은 거죠?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저희 과 2개월이 있고요. 시민안전과에서 또 별도로 지원하는 냉방비가 또 있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어디? 시민안전과요?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예, 예.
○위원장 유필선 이것도 342개소 경로당 냉난방비고, 별도로 냉방비를 어느 정도 지원을 해요? 기간은?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그것도 같은 기간, 금액은 정확히 제가 잘 모르겠는데…….
○위원장 유필선 예, 금액은 아니더라도 기간을요?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같은 기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7월∼8월이요?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예. 그래서 전기료가 모자라지 않게끔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비용지원도 비용지원인데…….
(담당 팀장, 과장에게 개별 설명)
예, 비용지원도 필요한 건데 기간을 좀, 여름 냉방기 기간을 좀 연장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여름에 7월∼8월만 더운 게 아니고 실제로 9월, 또 6월 중순 지나가고 9월 초순까지 엄청 덥잖아요? 그래가지고 실정이 그러하니 이것은 여주시 자체로 하기는 비용이 많이 드니 정부나 도에 정책건의를 좀 해가지고 이 부분을 실정에 맞게 가야 될 것 같아요.
(담당 팀장, 과장에게 개별 설명)
예, 비용지원도 필요한 건데 기간을 좀, 여름 냉방기 기간을 좀 연장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여름에 7월∼8월만 더운 게 아니고 실제로 9월, 또 6월 중순 지나가고 9월 초순까지 엄청 덥잖아요? 그래가지고 실정이 그러하니 이것은 여주시 자체로 하기는 비용이 많이 드니 정부나 도에 정책건의를 좀 해가지고 이 부분을 실정에 맞게 가야 될 것 같아요.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예, 위원님의 고견 감사드리고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7월∼8월이 아니라 9월∼10월까지도 무더위다 해서 걱정이 되기는 해서 저희도 도나 중앙정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7월∼8월이 아니라 9월∼10월까지도 무더위다 해서 걱정이 되기는 해서 저희도 도나 중앙정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예, 의견은 개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이것을 좀, 혼자 하면 또 목소리가 약할 수 있으니 노인복지과장님, 경기지역 노인복지과장님이나 경기지역 단체장협의회 위임인의 임명이 됐든 그것을 해가지고 도랑 중앙정부에 좀 건의하는 방식을 취해서 냉방기 지원 기간 연장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린 말씀입니다. 이렇게 좀 노력해 주시겠습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네, 이상입니다.
예, 기금 2개 다 하고서 정회를 해도 되겠죠?
예, 기금 2개 다 하고서 정회를 해도 되겠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별도로 나누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 105쪽 이하의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과 115쪽 이하의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노인복지과장 박상문 2025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5쪽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여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운용 조례에 의거 여주시 노인의 건전하고 안정적인 생활의 지원을 위하여 1995년 설치되어 노인의 권익 향상과 자립 기반 조성을 이바지하기 위해 있습니다.
2024년도 연도 말 기금 조성액은 31억 154만 4천 원입니다.
106쪽, 자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노인복지기금 수입계획은 일반회계전입금 13억 원, 예치금회수 4364만 4천 원, 이자수입 1억 6347만 원이 반영된 15억 711만 4천 원입니다.
108쪽, 세부 지출계획입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경로당 에어컨 청소 및 소독 지원 2000만 원, 대한노인회 여주시지회 운영비 2억 7589만 5천 원, 노인교실 운영비 4580만 원, 경로당 프로그램관리자 지원비 8697만 3천 원, 경로당 활성화사업 1700만 원, 노인지도자 연찬회 2500만 원, 노인지도자 교육 및 노인교육원 교육 각각 3484만 원과 585만 원, 체육행사비 3099만 5천 원, 노인의 날 행사 1850만 원, 성결노인대학 운영에 500만 원, 걷기대회 지원 2000만 원, 노인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 3억 8840만 원, 경로당 회장 활동비 4억 1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05쪽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여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운용 조례에 의거 여주시 노인의 건전하고 안정적인 생활의 지원을 위하여 1995년 설치되어 노인의 권익 향상과 자립 기반 조성을 이바지하기 위해 있습니다.
2024년도 연도 말 기금 조성액은 31억 154만 4천 원입니다.
106쪽, 자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노인복지기금 수입계획은 일반회계전입금 13억 원, 예치금회수 4364만 4천 원, 이자수입 1억 6347만 원이 반영된 15억 711만 4천 원입니다.
108쪽, 세부 지출계획입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경로당 에어컨 청소 및 소독 지원 2000만 원, 대한노인회 여주시지회 운영비 2억 7589만 5천 원, 노인교실 운영비 4580만 원, 경로당 프로그램관리자 지원비 8697만 3천 원, 경로당 활성화사업 1700만 원, 노인지도자 연찬회 2500만 원, 노인지도자 교육 및 노인교육원 교육 각각 3484만 원과 585만 원, 체육행사비 3099만 5천 원, 노인의 날 행사 1850만 원, 성결노인대학 운영에 500만 원, 걷기대회 지원 2000만 원, 노인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 3억 8840만 원, 경로당 회장 활동비 4억 1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자활도 함께해 주십시오.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2025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15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7, 여주시 자활기금 운용 조례에 의거 자활사업 활성화를 통한 기초생활수급자의 자립 목표로 2012년에 설치되었습니다.
2024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7억 3285만 원입니다.
116쪽입니다. 자활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5년 자활기금 수입계획은 예치금회수 2억 285만 원, 예치금 및 예금 이자수입 2933만 3천 원, 융자금 이자수입 16만 원이 반영된 2억 3234만 3천 원입니다.
118쪽입니다. 세부 지출계획입니다.
사업 내용으로 심의위원회 수당 및 사무비 100만 원, 자활사업 홍보 및 교육비 800만 원, 자활참여자 건강지원사업 1000만 원, 자활기업 지원 200만 원, 신규 자활사업단 지원 4000만 원, 자활사업지원 2383만 5천 원, 자활복지개발원 공모사업비 매칭 비용 9000만 원, 예치금 5750만 8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15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7, 여주시 자활기금 운용 조례에 의거 자활사업 활성화를 통한 기초생활수급자의 자립 목표로 2012년에 설치되었습니다.
2024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7억 3285만 원입니다.
116쪽입니다. 자활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5년 자활기금 수입계획은 예치금회수 2억 285만 원, 예치금 및 예금 이자수입 2933만 3천 원, 융자금 이자수입 16만 원이 반영된 2억 3234만 3천 원입니다.
118쪽입니다. 세부 지출계획입니다.
사업 내용으로 심의위원회 수당 및 사무비 100만 원, 자활사업 홍보 및 교육비 800만 원, 자활참여자 건강지원사업 1000만 원, 자활기업 지원 200만 원, 신규 자활사업단 지원 4000만 원, 자활사업지원 2383만 5천 원, 자활복지개발원 공모사업비 매칭 비용 9000만 원, 예치금 5750만 8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네. 과장님, 계속하여 1,057쪽 이하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2025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057쪽 상단입니다.
세입 총예산액은 전년도 예산보다 4496만 6천 원이 감액된 20억 8146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공공예금 이자 발생에 따른 경상적 세외수입 100만 원, 의료급여 정산비 및 부당이득금 징수에 따른 세외수입 900만 원, 총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2억 9878만 4천 원, 시도보조금 5228만 7천 원으로 전년 대비 3924만 7천 원이 증액된 3억 5107만 1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058쪽 상단입니다.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는 일반회계 시비 전입금으로 전년 대비 8421만 3천 원이 감액된 17억 2039만 7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059쪽 상단입니다.
세출 총예산안은 세입 감액분 4496만 6천 원이 감액된 20억 8146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수급자 본인 부담 지원금 6430만 원이 증액된 3억 531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의료급여사업 행정비는 의료급여사업 운영비 508만 원, 공공운영비 72만 원, 의료급여관리사 출장여비 450만 원, 총 1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060쪽 상단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로 16억 9498만 8천 원을, 의료급여사업 수행을 위한 위탁에 필요한 의료급여 관련 위탁수수료 시비 부담 300만 원, 의료급여기금 예비비 전년과 동일한 1000만 원을, 재가급여사업은 의료급여수급자 중 재가의료급여 대상자 사례관리 지원하는 사업으로 1008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057쪽 상단입니다.
세입 총예산액은 전년도 예산보다 4496만 6천 원이 감액된 20억 8146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공공예금 이자 발생에 따른 경상적 세외수입 100만 원, 의료급여 정산비 및 부당이득금 징수에 따른 세외수입 900만 원, 총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2억 9878만 4천 원, 시도보조금 5228만 7천 원으로 전년 대비 3924만 7천 원이 증액된 3억 5107만 1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058쪽 상단입니다.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는 일반회계 시비 전입금으로 전년 대비 8421만 3천 원이 감액된 17억 2039만 7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059쪽 상단입니다.
세출 총예산안은 세입 감액분 4496만 6천 원이 감액된 20억 8146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수급자 본인 부담 지원금 6430만 원이 증액된 3억 531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의료급여사업 행정비는 의료급여사업 운영비 508만 원, 공공운영비 72만 원, 의료급여관리사 출장여비 450만 원, 총 1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060쪽 상단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로 16억 9498만 8천 원을, 의료급여사업 수행을 위한 위탁에 필요한 의료급여 관련 위탁수수료 시비 부담 300만 원, 의료급여기금 예비비 전년과 동일한 1000만 원을, 재가급여사업은 의료급여수급자 중 재가의료급여 대상자 사례관리 지원하는 사업으로 1008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병관 위원 노인복지기금에 109페이지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 경로당 회장 활동비가 10만 원으로 해가지고 345개소 했는데 부회장이라든가 총무한테는 안 주고 회장한테만 주는 건가요? 예전에는…….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아닙니다. 부회장·총무님은 5만 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5만 원씩이요?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네.
○정병관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그 산정된 게 없네요? 경로당 회장 활동비만 10만 원으로 해가지고 한 거고.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지역봉사원 지도자 활동비에 거기에 끼어 들어있는 겁니다.
○정병관 위원 어디에요?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노인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에 들어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아, 노인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예, 예.
○정병관 위원 부회장이나 총무 하는 것은 지도원 활동비. 활동비로 들어가는군요, 이렇게. ‘봉사지도원’ 해가지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경로당 회장님은 10만 원, 부회장은 얼마예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경로당 회장님은 10만 원, 부회장은 얼마예요?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부회장·총무는 5만 원입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저도 좀 첨언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숫자가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죠? 밑에 회장님은 4억 1400, 위에 부회장·총무님은 4억 8800. 경로당 개수는 같을 거잖아요?
이게 숫자가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죠? 밑에 회장님은 4억 1400, 위에 부회장·총무님은 4억 8800. 경로당 개수는 같을 거잖아요?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지도원 활동비는 지회 임원 활동비도 거기에 들어있어서 그럽니다.
○위원장 유필선 아, 지회 임원이요?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네, 네.
○위원장 유필선 지회 임원이라 하면 지회장님들하고 누구를 뜻하는 거죠? 지회 부회장님과 감사요?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아니, 저기 분회장님들.
○위원장 유필선 분회장?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면 분회장님.
○위원장 유필선 분회장 열두 분이요?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네. 열 두분하고 거기 또 지회 임원분들하고.
○위원장 유필선 지회 임원분?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네.
○위원장 유필선 예, 그러면 본예산안 572페이지에 ‘경로당 사회활동비’ 해가지고 342개소에 11만 원씩 12개월분 있는 것은 또 어떤 거죠?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그것은 경로당으로 드리는 거고요.
○위원장 유필선 경로당에요?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예, 경로당에서 사회봉사활동을 하면 한 달에 11만 원씩 그 경로당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위원장 유필선 아, 이 경로당 사회활동비는 A 경로당에서 봉사활동을 했을 경우에 그 경로당 비용으로 들어가는 거고 여기 회장님하고 봉사지도원은, 밑에는 각 경로당 회장님들, 위에는 부회장·총무님들, 각 경로당. 그다음에 지회 분회장, 지회 임원분들.
○노인복지과장 박상문 예, 예.
○위원장 유필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한 후에 5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노인복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노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한 후에 5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필선 이어서, 가족복지과장님 나오셔서 485쪽 이하 가족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계속해서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25쪽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도 일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가족복지과장 이종화입니다.
가족복지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85쪽입니다.
총예산액은 2024년 예산 대비 7억 3953만 3천 원이 증액된 665만 7398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설명은 규모가 큰 사업과 신규사업, 변경 시행되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85쪽입니다.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은 여주시의 가족센터 운영비와 통합 사업비 7억 8621만 원, 다문화가족 지역사회통합지원 사업 프로그램비로 1억 9801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86쪽 중간 부분입니다.
가족센터에서 운영하는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은 이웃끼리 자녀 돌봄 품앗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로 5824만 4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87쪽입니다.
아이돌봄 지원은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12세 이하 아동의 가정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정부 지원 대상 확대와 지원 단가 인상분을 고려하여 6억 4739만 8천 원이 증액된 24억 3911만 4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88쪽 상단입니다.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은 중위소득 150% 이하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가정에 본인부담금을 추가 지원해 주는 것으로 9563만 4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89쪽 상단입니다.
출산장려 지원사업으로 출산장려금 13억 1200만 원, 다자녀 장려금 2억 4900만 원, 다자녀 가정 입학축하금 1억 4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에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지원사업은 여주시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의 인건비와 운영비 지원으로 2억 3279만 7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90쪽 하단입니다.
시민대상 폭력예방교육은 4대 폭력 예방 교육 및 교제, 디지털 성범죄 등 다양한 유형의 시민 폭력 예방 교육을 위해 500만 원이 증액된 4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91쪽입니다.
아빠 육아휴직장려금은 내년부터 경기도 사업으로 변경돼서 지원되는 사업이고요.
중위소득 150% 이하로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중인 남성 근로자에게 월 30만 원씩 최대 5개월 지원되는 사업으로 4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92쪽입니다.
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은 출생아당 생애 초기 아동 양육비로 첫째아 200만 원, 둘째아 이상 300만 원을 바우처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9억 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아래 결혼장려금 지원은 결혼을 장려하기 위해 혼인신고한 초혼 남녀에게 각각 10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3억 6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에 1인가구 지원사업은 1인가구의 자기 돌봄 능력 향상을 위한 식생활 개선, 건강돌봄, 금융안전 등의 프로그램 운영비로 6025만 2천 원을 신규사업인 자유주제 제안사업으로 1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93쪽 중간 부분입니다.
가족센터 가족상담비 지원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부부나 자녀 갈등 상담 등 안정적 상담 서비스 지원을 위한 외부 전문 상담사 상담료로 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입니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건비, 통합관리 운영비와 2024년 개정으로 생활 복지사와 생활 지도사 2명이 추가 배치됨에 따라 추가 인건비 9623만 원이 증액된 5억 286만 3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95쪽∼496쪽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는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아동 양육비, 학용품비 등 생활보조금 지원으로 22억 290만 원을, 또 저소득 한부모 지원은 도비 사업으로 저소득 아동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가정에 지급하는 것으로 1억 4337만 6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00쪽입니다.
외국인복지센터 운영지원은 외국인 주민의 안정적 정착 지원을 위한 센터 종사자 인건비와 운영비로 2억 6904만 원을, 외국인 주민 상담 지원에 4976만 7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02쪽 상단입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세∼2세 아동 1,372명에게 지원되는 보육료로 금년 대비 20억 9386만 2천 원이 증액된 88억 9521만 1천 원을, 가정양육수당은 24개월∼86개월 미만 가정양육 아동에게 지원되는 수당으로 1억 3534만 2천 원을, 누리과정 운영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3세∼5세 유아 보육료 및 운영비 지원사업으로 2억 2572만 1천 원이 증액된 33억 2193만 2천 원을, 누리과정 차액 보육료 지원사업은 누리과정 유아의 부모 부담 차액 보험료 지원사업으로 6억 9726만 2천 원을, 누리과정 5세 추가 지원사업으로 3억 384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03페이지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사업은 근무 환경 개선비로 교직 겸직 원장 지원비로 2677만 2천 원, 영아반 담임교사 및 연장보육 전담교사 지원비로 7억 109만 5천 원,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2억 82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504쪽입니다.
동지역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1억 4580만 원을,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비 6억 4884만 원을, 처우개선비 추가 지원비로 2억 1013만 2천 원, 보육·아동시설 종사자에게 예방 접종비로 2억 288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06쪽입니다.
부모급여 지원사업은 2세 미만 아동에게 연령에 따른 양육비를 지원한 사업으로 52억 3314만 8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사업은 정부 지원 어린이집 총 18개소에 교직원 인건비 31억 3444만 원, 장애아통합 등 교직원 인건비로 2억 8968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07쪽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비로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조교사 및 연장보육 전담교사 인건비로 17억 5481만 2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09페이지 어린이집 운영지원(차량운영비)은 어린이 통학버스로 등록하고 운영하는 35개소의 어린이집에 45대 차량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4988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밑의 어린이집 운영지원은 급식위생관리지원금으로 5184만 원을, 도비 사업으로 어린이집 56개소에 급식비와 민간·가정 재원 영유아 운영비 지원을 위해서 3억 8535만 3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11쪽입니다.
공공형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12개소에 대해서 1억 2240만 원을, 또 그 아래 공공형어린이집 운영지원비로 6억 7290만 원을, 또 그 밑의 부분에 공공형어린이집 운영 활성화 지원은 공공형어린이집 12개소와 여주형어린이집 9개소 지원으로 4억 672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12쪽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은 신규 및 전환 국공립어린이집 리모델링과 기자재비 또 개원 준비금 지원으로 1억 3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민선 8기 공약, ‘아이 키우기 좋은 여주’ 구현의 일환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업 확대를 위해 지원되는 사업비로 8억 2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14쪽 중간입니다.
선도교육형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은 어린이집 재원 중인 누리과정 유아(3세∼5세)에게 1인당 2690원 급식비를 추가 지원하는 사업비로 4억 7999만 6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은 국공립 전환을 위한 시설비와 기자재비로 1억 2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15쪽입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은 시설 및 취약계층 아동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것으로 7억 3580만 8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아래, 가정위탁아동 양육지원은 가정위탁아동 45명의 양육보조금에 대해 2억 4600만 원을, 또 학습활동 지원비로 981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517쪽입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은 저소득 결식우려아동 평일 급식비 지원으로 저소득가정의 결식 예방을 위해 금년 대비 3억 8748만 원이 증액된 30억 5805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아래입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전입금)은 주말, 공휴일 결식우려아동을 추가로 보호하기 위해 766명의 사업량으로 6억 1854만 5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18쪽입니다.
아동수당 지급은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 지급하는 사업으로 47억 5244만 7천 원을, 가족돌봄수당 지원은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생후 24개월∼48개월 미만 아동을 돌보는 4촌 이내 친인척 및 이웃에게 최소 30만 원∼60만 원의 돌봄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8999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22쪽입니다.
시설보호아동 마음건강돌봄은 아동양육시설인 아동 심리검사 및 심리치료, 종사자 소진 예방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366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23쪽 요보호아동 그룹홈 형태 보호 사업으로 관내의 그룹홈 4개소의 종사자 인건비와 운영지원을 위해서 5억 8171만 2천 원을, 요보호아동 그룹홈 종사자 16명에 대한 호봉제 도입에 따라 인건비 추가 지원비로 2억 242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아래 아동양육시설 운영은 법인 양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및 시설 운영비를 위해서 27억 8659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24쪽입니다.
아동복지 생활시설 학습활동 지원사업으로 아동양육시설 2개소, 또 공동생활가정 4개소, 학대피해쉼터 1개소의 시설 아동의 원활한 학습지원을 위해 3억 9987만 4천 원을,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으로 1억 4160만 원을, 또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비로 2억 587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26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은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 운영비와 체험 활동비 지원으로 3억 2686만 원을, 지역아동센터 인건비로 14억 9512만 1천 원을, 또 호봉별 인건비 보전 및 명절휴가비 지원을 위해 추가 지원하는 것으로 4억 3274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27쪽입니다.
장애아동 지역아동센터 지원으로 8277만 6천 원을, 그 아래 지역아동센터 돌봄교사 지원사업은 돌봄교사 인건비로 2억 9284만 8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29쪽 하단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사업으로 다함께 돌봄센터 5개소에 대한 운영비 1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0쪽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지원은 다함께돌봄센터 5개소와 종사자 12명 인건비로 4억 3682만 1천 원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호봉제 도입에 따라서 인건비 추가 지원을 위해 1억 8999만 9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33쪽 중간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센터 종사자 인건비 및 프로그램 운영비에 대한 1억 3469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534쪽입니다.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지급하는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에 9370만 6천 원, 여주시 거주 여성청소년의 건강권을 보장하고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으로 3억 6758만 4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아래에 2024년도부터는 청소년시설이 민간위탁 운영이 됨에 따라서 여주시청소년수련관 운영에 21억 825만 원, 또 여주 청소년문화의집 4억 3555만 5천 원, 또 가남 청소년문화의집 6억 124만 9천 원, 여주시청소년상담복지 5억 1150만 3천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535쪽입니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은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체험활동과 학습지원 등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1억 2570만 2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에 청소년사회안전망 구축은 위기청소년을 발굴, 지원하는 체계로 지역사회 내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담사 인건비 및 사업운영비 1억 3846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38쪽 청소년 국제교류는 여주시와 LA 한인회 간의 우호 교류 협력에 따라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비 4898만 6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족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25쪽 운용총칙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은 “여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30조 규정에 따라서 양성평등 촉진 사업을 지원하여 양성평등 문화 확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2028년까지 30억 조성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5년도 말 조성액은 25억 1631만 3천 원입니다.
126쪽에 자금운용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예치금회수에 1824만 4천 원 증액된 7261만 8천 원이며, 이자수입은 1억 409만 5천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 900만 원이 증액된 1억 540만 원이며, 예치금은 876만 7천 원 증액된 7131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128쪽 세부 지출계획은 사무관리비 280만 원, 여성단체협의회 운영비 1760만 원, 양성평등 공모사업비 6천만 원,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2500만 원, 예치금 7131만 3천 원으로 총 1억 7671만 3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양성평등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가족복지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85쪽입니다.
총예산액은 2024년 예산 대비 7억 3953만 3천 원이 증액된 665만 7398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설명은 규모가 큰 사업과 신규사업, 변경 시행되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85쪽입니다.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은 여주시의 가족센터 운영비와 통합 사업비 7억 8621만 원, 다문화가족 지역사회통합지원 사업 프로그램비로 1억 9801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86쪽 중간 부분입니다.
가족센터에서 운영하는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은 이웃끼리 자녀 돌봄 품앗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로 5824만 4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87쪽입니다.
아이돌봄 지원은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12세 이하 아동의 가정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정부 지원 대상 확대와 지원 단가 인상분을 고려하여 6억 4739만 8천 원이 증액된 24억 3911만 4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88쪽 상단입니다.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은 중위소득 150% 이하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가정에 본인부담금을 추가 지원해 주는 것으로 9563만 4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89쪽 상단입니다.
출산장려 지원사업으로 출산장려금 13억 1200만 원, 다자녀 장려금 2억 4900만 원, 다자녀 가정 입학축하금 1억 4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에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지원사업은 여주시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의 인건비와 운영비 지원으로 2억 3279만 7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90쪽 하단입니다.
시민대상 폭력예방교육은 4대 폭력 예방 교육 및 교제, 디지털 성범죄 등 다양한 유형의 시민 폭력 예방 교육을 위해 500만 원이 증액된 4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91쪽입니다.
아빠 육아휴직장려금은 내년부터 경기도 사업으로 변경돼서 지원되는 사업이고요.
중위소득 150% 이하로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중인 남성 근로자에게 월 30만 원씩 최대 5개월 지원되는 사업으로 4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92쪽입니다.
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은 출생아당 생애 초기 아동 양육비로 첫째아 200만 원, 둘째아 이상 300만 원을 바우처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9억 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아래 결혼장려금 지원은 결혼을 장려하기 위해 혼인신고한 초혼 남녀에게 각각 10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3억 6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에 1인가구 지원사업은 1인가구의 자기 돌봄 능력 향상을 위한 식생활 개선, 건강돌봄, 금융안전 등의 프로그램 운영비로 6025만 2천 원을 신규사업인 자유주제 제안사업으로 1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93쪽 중간 부분입니다.
가족센터 가족상담비 지원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부부나 자녀 갈등 상담 등 안정적 상담 서비스 지원을 위한 외부 전문 상담사 상담료로 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입니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건비, 통합관리 운영비와 2024년 개정으로 생활 복지사와 생활 지도사 2명이 추가 배치됨에 따라 추가 인건비 9623만 원이 증액된 5억 286만 3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95쪽∼496쪽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는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아동 양육비, 학용품비 등 생활보조금 지원으로 22억 290만 원을, 또 저소득 한부모 지원은 도비 사업으로 저소득 아동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가정에 지급하는 것으로 1억 4337만 6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00쪽입니다.
외국인복지센터 운영지원은 외국인 주민의 안정적 정착 지원을 위한 센터 종사자 인건비와 운영비로 2억 6904만 원을, 외국인 주민 상담 지원에 4976만 7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02쪽 상단입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세∼2세 아동 1,372명에게 지원되는 보육료로 금년 대비 20억 9386만 2천 원이 증액된 88억 9521만 1천 원을, 가정양육수당은 24개월∼86개월 미만 가정양육 아동에게 지원되는 수당으로 1억 3534만 2천 원을, 누리과정 운영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3세∼5세 유아 보육료 및 운영비 지원사업으로 2억 2572만 1천 원이 증액된 33억 2193만 2천 원을, 누리과정 차액 보육료 지원사업은 누리과정 유아의 부모 부담 차액 보험료 지원사업으로 6억 9726만 2천 원을, 누리과정 5세 추가 지원사업으로 3억 384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03페이지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사업은 근무 환경 개선비로 교직 겸직 원장 지원비로 2677만 2천 원, 영아반 담임교사 및 연장보육 전담교사 지원비로 7억 109만 5천 원,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2억 82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504쪽입니다.
동지역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1억 4580만 원을,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비 6억 4884만 원을, 처우개선비 추가 지원비로 2억 1013만 2천 원, 보육·아동시설 종사자에게 예방 접종비로 2억 288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06쪽입니다.
부모급여 지원사업은 2세 미만 아동에게 연령에 따른 양육비를 지원한 사업으로 52억 3314만 8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사업은 정부 지원 어린이집 총 18개소에 교직원 인건비 31억 3444만 원, 장애아통합 등 교직원 인건비로 2억 8968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07쪽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비로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조교사 및 연장보육 전담교사 인건비로 17억 5481만 2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09페이지 어린이집 운영지원(차량운영비)은 어린이 통학버스로 등록하고 운영하는 35개소의 어린이집에 45대 차량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4988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밑의 어린이집 운영지원은 급식위생관리지원금으로 5184만 원을, 도비 사업으로 어린이집 56개소에 급식비와 민간·가정 재원 영유아 운영비 지원을 위해서 3억 8535만 3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11쪽입니다.
공공형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12개소에 대해서 1억 2240만 원을, 또 그 아래 공공형어린이집 운영지원비로 6억 7290만 원을, 또 그 밑의 부분에 공공형어린이집 운영 활성화 지원은 공공형어린이집 12개소와 여주형어린이집 9개소 지원으로 4억 672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12쪽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은 신규 및 전환 국공립어린이집 리모델링과 기자재비 또 개원 준비금 지원으로 1억 3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민선 8기 공약, ‘아이 키우기 좋은 여주’ 구현의 일환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업 확대를 위해 지원되는 사업비로 8억 2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14쪽 중간입니다.
선도교육형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은 어린이집 재원 중인 누리과정 유아(3세∼5세)에게 1인당 2690원 급식비를 추가 지원하는 사업비로 4억 7999만 6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은 국공립 전환을 위한 시설비와 기자재비로 1억 2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15쪽입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은 시설 및 취약계층 아동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것으로 7억 3580만 8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아래, 가정위탁아동 양육지원은 가정위탁아동 45명의 양육보조금에 대해 2억 4600만 원을, 또 학습활동 지원비로 981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517쪽입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은 저소득 결식우려아동 평일 급식비 지원으로 저소득가정의 결식 예방을 위해 금년 대비 3억 8748만 원이 증액된 30억 5805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아래입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전입금)은 주말, 공휴일 결식우려아동을 추가로 보호하기 위해 766명의 사업량으로 6억 1854만 5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18쪽입니다.
아동수당 지급은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 지급하는 사업으로 47억 5244만 7천 원을, 가족돌봄수당 지원은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생후 24개월∼48개월 미만 아동을 돌보는 4촌 이내 친인척 및 이웃에게 최소 30만 원∼60만 원의 돌봄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8999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22쪽입니다.
시설보호아동 마음건강돌봄은 아동양육시설인 아동 심리검사 및 심리치료, 종사자 소진 예방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366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23쪽 요보호아동 그룹홈 형태 보호 사업으로 관내의 그룹홈 4개소의 종사자 인건비와 운영지원을 위해서 5억 8171만 2천 원을, 요보호아동 그룹홈 종사자 16명에 대한 호봉제 도입에 따라 인건비 추가 지원비로 2억 242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아래 아동양육시설 운영은 법인 양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및 시설 운영비를 위해서 27억 8659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24쪽입니다.
아동복지 생활시설 학습활동 지원사업으로 아동양육시설 2개소, 또 공동생활가정 4개소, 학대피해쉼터 1개소의 시설 아동의 원활한 학습지원을 위해 3억 9987만 4천 원을,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으로 1억 4160만 원을, 또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비로 2억 587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26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은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 운영비와 체험 활동비 지원으로 3억 2686만 원을, 지역아동센터 인건비로 14억 9512만 1천 원을, 또 호봉별 인건비 보전 및 명절휴가비 지원을 위해 추가 지원하는 것으로 4억 3274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27쪽입니다.
장애아동 지역아동센터 지원으로 8277만 6천 원을, 그 아래 지역아동센터 돌봄교사 지원사업은 돌봄교사 인건비로 2억 9284만 8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29쪽 하단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사업으로 다함께 돌봄센터 5개소에 대한 운영비 1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0쪽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지원은 다함께돌봄센터 5개소와 종사자 12명 인건비로 4억 3682만 1천 원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호봉제 도입에 따라서 인건비 추가 지원을 위해 1억 8999만 9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33쪽 중간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센터 종사자 인건비 및 프로그램 운영비에 대한 1억 3469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534쪽입니다.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지급하는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에 9370만 6천 원, 여주시 거주 여성청소년의 건강권을 보장하고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으로 3억 6758만 4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아래에 2024년도부터는 청소년시설이 민간위탁 운영이 됨에 따라서 여주시청소년수련관 운영에 21억 825만 원, 또 여주 청소년문화의집 4억 3555만 5천 원, 또 가남 청소년문화의집 6억 124만 9천 원, 여주시청소년상담복지 5억 1150만 3천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535쪽입니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은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체험활동과 학습지원 등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1억 2570만 2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에 청소년사회안전망 구축은 위기청소년을 발굴, 지원하는 체계로 지역사회 내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담사 인건비 및 사업운영비 1억 3846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38쪽 청소년 국제교류는 여주시와 LA 한인회 간의 우호 교류 협력에 따라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비 4898만 6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족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25쪽 운용총칙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은 “여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30조 규정에 따라서 양성평등 촉진 사업을 지원하여 양성평등 문화 확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2028년까지 30억 조성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5년도 말 조성액은 25억 1631만 3천 원입니다.
126쪽에 자금운용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예치금회수에 1824만 4천 원 증액된 7261만 8천 원이며, 이자수입은 1억 409만 5천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 900만 원이 증액된 1억 540만 원이며, 예치금은 876만 7천 원 증액된 7131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128쪽 세부 지출계획은 사무관리비 280만 원, 여성단체협의회 운영비 1760만 원, 양성평등 공모사업비 6천만 원,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2500만 원, 예치금 7131만 3천 원으로 총 1억 7671만 3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양성평등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네. 예산안을 보다가 처음으로 제가 아는 게 학대 피해 아동 쉼터가 여주에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예. 작년에, 생겼었어요.
○경규명 위원 작년 말에 만들어졌다면서요?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네, 네. 맞아요.
○경규명 위원 그래서 담당자한테 전화를 했더니 작년에 만들어졌고, 우리 여주에는 여자, 여학생…….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예, 맞습니다. 이천에는…….
○경규명 위원 이천에는 남학생이 있고?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예, 예. 맞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다 있지는 않아요.
○경규명 위원 그렇지 않아요?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예, 예.
○경규명 위원 어떻게 우리 여주에 이런 센터를 만들 생각을 하셨지?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저희가 아동학대 피해 이런 업무하면서 필요성을 느껴서 저희가 설치하게 됐습니다.
○경규명 위원 참 잘하신 것 같아요.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감사합니다.
○경규명 위원 저도 몇 년 전에 그런 학생을 보고 되게 안타까웠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케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네, 감사합니다.
○경규명 위원 네.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여주시 가족센터를 말하는 거죠? 이게?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예, 맞습니다.
○경규명 위원 처음에는 ‘어? 이게 뭔가?’ 싶었더니 옛날 이름이 그대로 올라온 것 같던데…….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그게 아니라 지금 사실은 이게 법이 달라요. 건강가족센터하고 다문화가족, 그 관련 법이 다르거든요.
○경규명 위원 네, 네.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그런데 이게 2021년도엔가, 그 ‘가족센터’라고 명칭을 이렇게 하라고 권고사항 내려온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법은 분리하고 있지만, ‘가족센터’라고 통합해서 그 명칭을 변경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법은 분리하고 있지만, ‘가족센터’라고 통합해서 그 명칭을 변경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경규명 위원 가족센터를 자주 가 보거든요.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예, 예.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예, 사업량이 좀 늘어나다 보니까.
○경규명 위원 앉을 자리가 없어. 저 끝에 있는 직원이 화장실을 간다든가 외부에 일이 있어서 나가게 될 때는 비집고 일어나거나 아니면, 다른 직원들이 나와야지만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비좁고 혼잡하거든요.
방법 내지는 대책을 세워줘야 되지 않을까요?
방법 내지는 대책을 세워줘야 되지 않을까요?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글쎄, 전에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부분이고, 저희도 그때 아마 답변을 드리기로는 제가 크게 공감하고 있다는 말씀 드렸어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당장 어떻게 바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도 사실은 가장 크게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때 아마 저희가 시청사가 이전을 하면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좀 이렇게 활용해 보겠다는 말씀 드렸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당장 어떻게 바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도 사실은 가장 크게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때 아마 저희가 시청사가 이전을 하면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좀 이렇게 활용해 보겠다는 말씀 드렸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경규명 위원 지금 있는, 센터 있는 그 자리 밑에 빈 상가들 있거든요?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예. 그래서 사실은 그 2층에 조리실이 있고요. 그 옆에 또 공간이 남았더라고요.
○경규명 위원 예.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그래서 지금 다른, 아직 확정된 건 아닌데 한 사업할 게 좀 있었어요. 다른 기관에서 단체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그게 내년 초에 아마 확정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사업비를 이용해서 저희가 그거 임대해서 할 계획, 사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비를 이용해서 저희가 그거 임대해서 할 계획, 사실 갖고 있습니다.
○경규명 위원 아, 그래요?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예, 예.
○경규명 위원 그게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만약에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무실을 임대해서라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네, 알고 있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죄송한테 몇 페이지인지…….
○경규명 위원 예?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몇 페이지일까요?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예.
○경규명 위원 그래놓고 동지역에는 사기앙양을 위해서 우리 시비를 세워가지고 해 주는 것 같은데…….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예, 예.
○경규명 위원 기왕 해 주시는 김에 11만 원으로 하시지 뭘 9만 원으로 했나 싶은 생각이 있어서…….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이거 동지역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는 추가로 지원, 저희가 해 주는 거거든요.
○경규명 위원 예, 예.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아마 그 당시에 이게, 처우개선비 할 때 아마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단가를 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규명 위원 이 농촌 지역에 있는 보육교사들 때문에 처우개선 지원을 해 주는 게 11만 원이 있는데…….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맞아요, 예.
○경규명 위원 그에 반해서 동지역에 있는 보육교사한테는 없으니까 이렇게 해 주는 것 같아요.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농촌 보육교사만 해 주다 보니, 도비 사업으로.
○경규명 위원 네.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저희가 시비, 이게 왜냐하면 동지역 보육교사한테도 어떤 처우개선비를 추가 지원하기 위해서 시비로 지원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경규명 위원 예.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그러니까, 농촌 지역에는 교통비라든지 이런 게 좀 있잖아요.
○경규명 위원 예.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그런데 동지역은, 그런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교통비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그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경규명 위원 동지역에 있는 분들, 시골에서 올라오시는 분도 있을 테고…….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내년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웃음)
(웃음)
○경규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해 주는 게 있어서 한번 궁금해서 인터넷을 뒤져보니까 살균기도 이렇게 지원해 주는 사업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여러 지자체에 보니까.
그런 공기살균기를 지원해 줌으로 인해서 집단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어요.
우리 여주도 코로나와 같은 그런 집단 감염을 대비해서라도 이런 살균기 같은 것을 해 주면 어떤가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해 주는 게 있어서 한번 궁금해서 인터넷을 뒤져보니까 살균기도 이렇게 지원해 주는 사업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여러 지자체에 보니까.
그런 공기살균기를 지원해 줌으로 인해서 집단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어요.
우리 여주도 코로나와 같은 그런 집단 감염을 대비해서라도 이런 살균기 같은 것을 해 주면 어떤가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네.
○경규명 위원 물론 살균제가 예전에 되게 안 좋다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지금 나온 것들은 그런 살균기하고는 또 차원이 다른 살균기인 듯해서, 그런 부분도 한번 사업을 구상할 때 해 주셨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네.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네,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저희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진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선화 위원 네. 가족센터는 조금 더 쾌적하고 유모차 끌고 다니기 편한 곳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저희가 아주 많이 고민하고 있는 업무 중의 하나, 현안업무가 가족센터 이전입니다.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네.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저희 예산이 줄지는 않았는데…….
○진선화 위원 예.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 여기 세출 총괄표에 기능별로 보면, 보육, 가족·여성, 청소년 쪽만 감액이 된 걸로 표시가 되어 있어서 일단 상처받고 시작을 했는데…….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아마 그거는 본예산 기준일 거예요.
왜냐하면, 그 복지 예산은 추경으로 많이 또 내려오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복지 예산은 추경으로 많이 또 내려오더라고요.
○진선화 위원 예. 그래가지고 일반회계랑 기타특별회계랑 합쳤을 때 비율상으로 나와 있는 표가 그래서 그게 좀 아쉽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보기 시작을 해서…….
아쉬운 부분, 그러니까 감액되지 않았으면 좋겠는 부분, 그리고 감액했으면 좋겠는 부분만 꼭 집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쉬운 부분, 그러니까 감액되지 않았으면 좋겠는 부분, 그리고 감액했으면 좋겠는 부분만 꼭 집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네.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이거는 지금, 저희가 사실은 올해 10월 기준으로 했을 때 첫째아인 경우에는 204명이 집행이 됐고요. 둘째아인 경우에는 154명 해서 총 358명이 지급이 됐는데, 예산이 부족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정도 정도는 항상 매년 높게 책정이 되어 있던 부분이어서 이번에는 그 수준으로 저희가 감액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 정도는 항상 매년 높게 책정이 되어 있던 부분이어서 이번에는 그 수준으로 저희가 감액했던 부분이에요.
○진선화 위원 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올해 7월부터 심심치 않게 역대 최고 출산율을…….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네. 언론에서도 나왔죠.
○진선화 위원 찍고 있다.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네, 맞아요.
○진선화 위원 네. 그런 얘기 나오면서 코로나 이후에 결혼했던 부부들의 출산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그래서 내년에는 아이들이 늘 것이다.
이러한 전망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는, 아까 확인해 보니까 내시가 이렇게 고정 내시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비용이 증가할 정도로 여주에는 출산율이 좀 높았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이런 부분에는 추경을 타이밍 좋게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하나 남기고요.
그리고 설명서 723쪽입니다.
가족돌봄수당 지원사업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몇 명이나 수혜를 받고 있고, 이런 부분 좀 궁금해서요.
이러한 전망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는, 아까 확인해 보니까 내시가 이렇게 고정 내시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비용이 증가할 정도로 여주에는 출산율이 좀 높았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이런 부분에는 추경을 타이밍 좋게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하나 남기고요.
그리고 설명서 723쪽입니다.
가족돌봄수당 지원사업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몇 명이나 수혜를 받고 있고, 이런 부분 좀 궁금해서요.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그게 작년 7월에 경기도 가족돌봄수당으로 진행이 됐던 사업인데요.
현재 한 98명이 신청해서 받고 계세요.
받고 있고, 지금 여기 집행률은 38%라고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55% 집행이 됐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대비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추경이 세워졌기 때문에 이렇게 증감된 걸 보이는 거고.
지금 사실은 많이들 신청하고 계세요.
조부모인 경우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진짜 다른 친인척분들이 되게 잘 신청하고 계시고.
맨 처음에 이것 7월 달에 접수됐을 때 금방 접수됐어가지고 사업비가 금방 떨어졌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추경에 다시 도에서 세워줘서 이렇게 진행이 됐던 사업입니다.
현재 한 98명이 신청해서 받고 계세요.
받고 있고, 지금 여기 집행률은 38%라고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55% 집행이 됐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대비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추경이 세워졌기 때문에 이렇게 증감된 걸 보이는 거고.
지금 사실은 많이들 신청하고 계세요.
조부모인 경우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진짜 다른 친인척분들이 되게 잘 신청하고 계시고.
맨 처음에 이것 7월 달에 접수됐을 때 금방 접수됐어가지고 사업비가 금방 떨어졌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추경에 다시 도에서 세워줘서 이렇게 진행이 됐던 사업입니다.
○진선화 위원 네. 그런데 지금 7개월 예산에 1억 4400 해서 50% 지금 집행이 됐다라고 하면 7천만 원 돈을 6개월 동안 집행을 한 내역이라는 건데, 내년이 8999만 원.
이게 도비 내시 때문에 이렇게 금액이 정해졌을 거란 생각은 하는데, 이게 또 금방 소진이 될 거라고, 지금 아직도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게 도비 내시 때문에 이렇게 금액이 정해졌을 거란 생각은 하는데, 이게 또 금방 소진이 될 거라고, 지금 아직도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아, 그래요?
○진선화 위원 예.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좀 더 알려지면 더 수요가 늘어날 거다.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저희가 이것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계속 읍면동을 통해서 홍보는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도비 보조사업이니까 저희가 수요량을 더 주고 한다면 충분히 확보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게 도비 보조사업이니까 저희가 수요량을 더 주고 한다면 충분히 확보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진선화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761쪽입니다. 청소년시설 민간 위탁 운영.
먼저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이번에 좀 많이 예산 때 제일 힘들었던 게 이 부분이거든요.
보조금, 출연금, 전출금, 위탁비. 여기에 되고 안 되고가 너무 많은데, 그러다가 알게 된 게 위탁비에는 자산취득비가 자산을 형성할 정도의 규모의 취득을 할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되면 안 된다라는 내용을 좀 알게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상황과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좀 주시면 조금 수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761쪽입니다. 청소년시설 민간 위탁 운영.
먼저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이번에 좀 많이 예산 때 제일 힘들었던 게 이 부분이거든요.
보조금, 출연금, 전출금, 위탁비. 여기에 되고 안 되고가 너무 많은데, 그러다가 알게 된 게 위탁비에는 자산취득비가 자산을 형성할 정도의 규모의 취득을 할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되면 안 된다라는 내용을 좀 알게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상황과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좀 주시면 조금 수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단 저희가 이게 자산취득비를 안 세워 주시면 저희가 운영이 안 돼요.
왜냐하면, 청소년수련관이 2월에 준공이 되고 5월에 오픈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일단 세워 주시면 저희가 예산팀과 상의해서 통계목을 좀 변경해서 집행하는 방법으로 좀 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청소년수련관이 2월에 준공이 되고 5월에 오픈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일단 세워 주시면 저희가 예산팀과 상의해서 통계목을 좀 변경해서 집행하는 방법으로 좀 하고자 합니다.
○진선화 위원 지금 사업의 시급성도 알고…….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그렇죠, 예.
○위원장 유필선 과장님 뭐,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아니, 지금 일단 세워 주시면요, 저희 예산팀과 상의해서 예산 통계목 변경해서 사용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그래서 이 얘기를 굳이 하고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이유가 지금 이번에 예산심의를 하면서 느낀 게 행정은 굉장히 빠르게 추진들을 해요. 각 과별로.
그런데 사전절차가 이행이 되고 있지 않은 부분, 그게 규칙과 반하는 그런 것들이 몇몇 건이 또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아예 들어내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 또 이야기도 할 거지만.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좀, 의회가 이렇게 심의하기 전에 행정이 절차를 밟아주셨으면 좋겠다, 그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사전절차가 이행이 되고 있지 않은 부분, 그게 규칙과 반하는 그런 것들이 몇몇 건이 또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아예 들어내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 또 이야기도 할 거지만.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좀, 의회가 이렇게 심의하기 전에 행정이 절차를 밟아주셨으면 좋겠다, 그겁니다.
그래서…….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죄송합니다. 앞으로 더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일은 벌여놓으시고서, 뭐 그럴 만한 사정은 있었죠. 그런데 그 사전절차를 잘 안 밟으셔가지고.
그 ‘목 변경이나 전용은 가능하면, 의회 예산 통제권 범위에 벗어나니 가능하면 다음 추경에 세워서 해라.’ 이게 일반원칙인데, ‘목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의회가 좀 봐달라.’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 ‘목 변경이나 전용은 가능하면, 의회 예산 통제권 범위에 벗어나니 가능하면 다음 추경에 세워서 해라.’ 이게 일반원칙인데, ‘목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의회가 좀 봐달라.’ 이런 말씀이신 거죠?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네, 양해……. 네.
○위원장 유필선 예,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네.
○박시선 위원 이것은 신축 및, 지금 어린이집 했던 데 전환하는 사업이잖아요?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네.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선정됐다기보다는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가남 쪽에 많이 없……. 그 어린이, 가남 쪽에 관리동에 있는 것을 전환해서 지금 할 계획 갖고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 전환으로 인해서 또 기존 어린이집들도 많이 또 불만이 아니라 어려운 점을 또 호소하잖아요?
저희가 신청은 많이 하지만 그래도 뭐 내년에 1개 어린이집, 2개 어린이집, 이렇게 계획은 있는 거예요? 그건…….
저희가 신청은 많이 하지만 그래도 뭐 내년에 1개 어린이집, 2개 어린이집, 이렇게 계획은 있는 거예요? 그건…….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저희가 국공립…….
○박시선 위원 계획은 없죠? 그냥…….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아니, 국공립 그 확충 계획은 시장님 공약사항에 있어서요.
○박시선 위원 아, 전환. 네, 네.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사실은 이제…….
○박시선 위원 제가 다른 착각을 했어요.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예, 예. 내년…….
○박시선 위원 그래서 전환하고?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예, 예. 전환해서 하려고요.
○박시선 위원 그러면 일반 어린이집에서 많이 아무래도 좀 가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718페이지입니다. 입양아동 가족지원인데요.
저도 우리 여주시에서 이렇게 많은 입양을 하는지 몰랐거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718페이지입니다. 입양아동 가족지원인데요.
저도 우리 여주시에서 이렇게 많은 입양을 하는지 몰랐거든요?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네.
○박시선 위원 그런데 저희가 지원도 있고 하면, 이번에 2025년에도 한 27명 정도 예상해서 20만 원씩 잡아놓으셨나 봐. 그렇죠?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네, 맞습니다.
○박시선 위원 보통 몇 명씩 해요? 해마다?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이게 아주 많지는 않더라고요.
기존에부터 입양해서 양육하시는 분들까지 포함해서 27명인 거예요.
기존에부터 입양해서 양육하시는 분들까지 포함해서 27명인 거예요.
○박시선 위원 아, 그 해에…….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왜냐하면 이게…….
○박시선 위원 예를 들어서 27명이 늘었다면 27명 쭉 주고, 2024년도에 10명이면 10명 쭉 주고 그런 게 아니라?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예, 그런 게 아니라요…….
○박시선 위원 토털로 해가지고?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예. 이게 입양아동에, 만 18세까지 지원되는 금액이에요.
○박시선 위원 그렇죠. 15세면 16세부터 이렇게.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그렇죠. 그러니까 나이에 따라서 만약에 5세면 이 친구가 18세까지 지원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게 1년에 27명은 아니고요.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이게 보조사업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저희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서…….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쉽지 않죠.
○박시선 위원 어렵거든요?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네, 맞아요.
○박시선 위원 쉽지 않은 게 아니라 어렵죠. 그렇죠?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네, 어렵죠.
○박시선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이 사업 말고 다른 데서도 이렇게 지원이 가능한, 하고 있나요, 혹시?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사실 지금 저희가 입양아동한테 지원되는 것은 이 사업만 있거든요.
○박시선 위원 그러면 쉽게 지금까지 여주시는 27명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네. 현재 입양아동 양육수당을 받고 있는 분들은 지금 27명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아주 훌륭한 결정을 해서 하시는 건데, 이거는 그냥 궁금한 거나 질의가 아니라 우리가 기금도 이렇게 설명서에 해 주시는 경우는 드문데 이렇게 잘해 주셨는데, 우리가 기념행사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하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도 2024년도 예산에도 2023년 이렇게 써야 되는 것 아니에요?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잠깐만…….
기금 말씀하시는 거죠?
기금 말씀하시는 거죠?
○박시선 위원 설명서 780페이지인데…….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잠시만요.
○박시선 위원 우리 ‘기금’ 하면, 매년 양성평등 사업 지원을 해 주잖아요?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예, 맞습니다.
○박시선 위원 사업비, 기념행사비 이렇게 있는데…….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예, 예.
○박시선 위원 설명서에도 이렇게 잘 써 주셨는데, 이게 매년 나가는 비용이잖아요, 그렇죠?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사실은 거의 매년 연례 반복적으로 나가는 사업비이기는 합니다.
○박시선 위원 그런데 설명서에도 그러면 2023년도, 2024년도 이렇게 써 주셔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그래서 거기 옆에…….
○박시선 위원 의무는 아니지만, 예.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예산집행 실적에 이것 똑같은 사업이 이렇게 2023년도, 2024년도 집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기록해 놨는데요.
○박시선 위원 아니, 그건 아는데 설명서에도, 설명서에는 굳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말씀드린 거예요.
설명서에도 이렇게 잘 안 내주시네.
(예산팀장 권영대, 앉은 자리에서 「예산팀에서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심의 전에 시스템이 완벽하게 정착이 안 돼서 못 받아들이는 그 자료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다음부터 잘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함)
아니에요. 그래도 이렇게 기금까지 또 설명서까지 기입해 주는 자체가 좋은 것 같아요.
(예산팀장 권영대, 앉은 자리에서 「네. 수기를 최대한 없애려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금액 부분에서 약간 미스 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더, 내년에는 고도화를 하겠습니다」라고 말함)
오히려 기금 쪽에서도, 우리 의원님들도 매년 하고 기금 책만 봐도 잘 아시지만, 이렇게 설명서도 해 주시, 좀 이렇게, 왜냐하면 산출내역 그것을 꼼꼼히 본다기보다도 ‘아, 이렇게 기금이 쓰이는데 이렇게, 이런 내용이구나.’ 하면 좋죠.
고맙다는 표시하려다가 오히려 오류가 걸렸네.
그냥 말씀드린 거예요.
설명서에도 이렇게 잘 안 내주시네.
(예산팀장 권영대, 앉은 자리에서 「예산팀에서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심의 전에 시스템이 완벽하게 정착이 안 돼서 못 받아들이는 그 자료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다음부터 잘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함)
아니에요. 그래도 이렇게 기금까지 또 설명서까지 기입해 주는 자체가 좋은 것 같아요.
(예산팀장 권영대, 앉은 자리에서 「네. 수기를 최대한 없애려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금액 부분에서 약간 미스 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더, 내년에는 고도화를 하겠습니다」라고 말함)
오히려 기금 쪽에서도, 우리 의원님들도 매년 하고 기금 책만 봐도 잘 아시지만, 이렇게 설명서도 해 주시, 좀 이렇게, 왜냐하면 산출내역 그것을 꼼꼼히 본다기보다도 ‘아, 이렇게 기금이 쓰이는데 이렇게, 이런 내용이구나.’ 하면 좋죠.
고맙다는 표시하려다가 오히려 오류가 걸렸네.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필선 네. 과장님, 저도 박시선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신 입양아동 가족지원과 관련해서 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몇 년 전에 『한겨레신문』 기사에서 독일 노인분들이, 거기는 노동 시간이 짧다 보니까 워라밸이 잘 조화가 되잖아요?
저녁 식사나 주말에 노부부가 이렇게 손을 잡고 나와서 산책을 할 때, 라인강변에서 산책을 하고 그럴 때 대부분의 분들은 반려견, 반려묘를 동반해서 산책을 하시는데 손주뻘도 안 되는 더 어린아이를 이렇게 손잡고 산책을 하는데 그게 입양아동이래요.
그래서 독일 중산층 이상에서 사회적 존경을 받는 경우가 입양을 해서 잘 키우는 거죠. 잘 양육을 하는 거죠.
저도 집사람한테 결혼하기 전에 ‘나중에 형편 되면 입양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때는 동의하더니 ‘입양하면 안 될까?’ 했더니 이혼하고 하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키울 것도 아니고 본인이 키워야 된다고.
사설이 길었는데, 이게 27명이면 많지 않죠. 그리고 18세까지 시비 자체 사업으로 해도 예산 부담이 많이 가지 않으니 ‘여주시 자체 사업을 한번 계획해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저랑 과장님하고 컬래버가 맞았던 사업이 몇 개 있잖아요?
결혼장려금 지원하는 것, 그다음에 경기도 사업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보편 지급.
그거는 그래도 3억 몇천 단위였는데, 이거는 1억이 안 들잖아요?
그래서 자체 사업 한번 계획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의견 드리는데 한번 좀 말씀 줘보실래요?
몇 년 전에 『한겨레신문』 기사에서 독일 노인분들이, 거기는 노동 시간이 짧다 보니까 워라밸이 잘 조화가 되잖아요?
저녁 식사나 주말에 노부부가 이렇게 손을 잡고 나와서 산책을 할 때, 라인강변에서 산책을 하고 그럴 때 대부분의 분들은 반려견, 반려묘를 동반해서 산책을 하시는데 손주뻘도 안 되는 더 어린아이를 이렇게 손잡고 산책을 하는데 그게 입양아동이래요.
그래서 독일 중산층 이상에서 사회적 존경을 받는 경우가 입양을 해서 잘 키우는 거죠. 잘 양육을 하는 거죠.
저도 집사람한테 결혼하기 전에 ‘나중에 형편 되면 입양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때는 동의하더니 ‘입양하면 안 될까?’ 했더니 이혼하고 하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키울 것도 아니고 본인이 키워야 된다고.
사설이 길었는데, 이게 27명이면 많지 않죠. 그리고 18세까지 시비 자체 사업으로 해도 예산 부담이 많이 가지 않으니 ‘여주시 자체 사업을 한번 계획해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저랑 과장님하고 컬래버가 맞았던 사업이 몇 개 있잖아요?
결혼장려금 지원하는 것, 그다음에 경기도 사업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보편 지급.
그거는 그래도 3억 몇천 단위였는데, 이거는 1억이 안 들잖아요?
그래서 자체 사업 한번 계획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의견 드리는데 한번 좀 말씀 줘보실래요?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지금 이게 도비, 기금, 국비 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이기는 한데요.
저희가 예산 고려해야 되니까…….
이 양육수당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좀 예산팀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예산 고려해야 되니까…….
이 양육수당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좀 예산팀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예를 들어서 10만 원 자체 사업으로 추가하게 되면, 단 20만 원은 7천 원도 안 되는데, 이거는 하루 1만 원꼴은 되는 거잖아요?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이건 순수한 양육수당인 거고요.
저희가 또 별도로 다르게 지원되는 부분이 있어요.
아까 저희 추가 지원되는 것처럼 양육보조금이라든지 입양 비용, 이런 게 좀 지원되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크지는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입양, 이것은 저희가 재정 여건도 감안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고려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저희가 또 별도로 다르게 지원되는 부분이 있어요.
아까 저희 추가 지원되는 것처럼 양육보조금이라든지 입양 비용, 이런 게 좀 지원되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크지는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입양, 이것은 저희가 재정 여건도 감안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고려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예. 이게 경기도 조직개편되면서…….
○이상숙 위원 네, 네.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가족센터, 다문화 분리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이상숙 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은 보니까 이쪽 양쪽에서도 다 다문화가족 관련 사업을 하는데, 우리 이주민센터하고, 외국인지원센터.
거기하고 잘 협업이 돼서 중복되지 않도록 잘 논의가 되고 있나요?
거기하고 잘 협업이 돼서 중복되지 않도록 잘 논의가 되고 있나요?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그게 가족센터는 결혼 이민자들 대상으로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고, 외국인복지센터는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일반 타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분리해서 중복되지 않게 운영되고 있는데, 아마 한국어 교실 같은 경우는 한 20명 정도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결혼, 가족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업은 주휴일에는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한국어 교실이. 주중에만 운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은 한국어를 배우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이 안 맞기 때문에 그건 외국인복지센터를 이용해서, 외국인복지센터는 주말과 주일에 한국어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용하시는 분만 좀 중복이 되고 다른 것은 중복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타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분리해서 중복되지 않게 운영되고 있는데, 아마 한국어 교실 같은 경우는 한 20명 정도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결혼, 가족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업은 주휴일에는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한국어 교실이. 주중에만 운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은 한국어를 배우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이 안 맞기 때문에 그건 외국인복지센터를 이용해서, 외국인복지센터는 주말과 주일에 한국어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용하시는 분만 좀 중복이 되고 다른 것은 중복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외국인지원센터에…….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외국인복지센터, 예.
○이상숙 위원 그 이주민 가족들도 있어요.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그분들이 한국어 교육이 중복되는 부분이 그런 거거든요.
○이상숙 위원 하여튼 사업비가 예를 들어서 보니까 고국 방문도 있고, 이런 것들…….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예, 맞아요.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예, 예.
○이상숙 위원 639페이지 출산장려 지원에 보니까 예산 산출근거에 다자녀 장려금 지원 있잖아요?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예.
○이상숙 위원 예. 5만 원, 415가구. 밑에 다자녀가정 입학축하금 지원이 있는데 20만 원씩 700명 산출했거든요? 이것 입학축하금 일단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초등학교만인가요? 아니면…….
초등학교만인가요? 아니면…….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초중고.
○이상숙 위원 전부 다. 초중고 전부 대상으로 해서 700만 원으로 잡으신 거고?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예.
○이상숙 위원 저희 다자녀 장려금 지원금 5만 원은 조금 너무 미약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가 다섯 자녀 이상 가구도 한 9가구가 되더라고요. 그렇죠?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네, 맞아요.
○이상숙 위원 네 자녀 가정도 꽤 많고.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예, 9가구.
저희 현재 다자녀 장려금을 받고 있는 가구 중에 다섯 자녀 이상이 9명입니다.
저희 현재 다자녀 장려금을 받고 있는 가구 중에 다섯 자녀 이상이 9명입니다.
○이상숙 위원 네. 네 자녀 이상 가구도 138가구인가 그렇게 있죠?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한…….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예.
○이상숙 위원 예.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저희 보니까 다른 시·군에서도 하는 걸 제가 좀 사례를 찾아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초중고 입학금 지원하는 것은 똑같이 하고, 전기료, 상수도료 감면.
그리고 다섯 자녀 이상 낳으면 500만 원을 또 별도로 지원하고, 출산육아수당도 또 1천만 원 별도로 하는 내용도 있는데.
그것보다도 저는 매월 다자녀 장려금 지원하는 것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초중고 입학금 지원하는 것은 똑같이 하고, 전기료, 상수도료 감면.
그리고 다섯 자녀 이상 낳으면 500만 원을 또 별도로 지원하고, 출산육아수당도 또 1천만 원 별도로 하는 내용도 있는데.
그것보다도 저는 매월 다자녀 장려금 지원하는 것 있잖아요?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네.
○이상숙 위원 그거는 조금 너무 미약한 것 같아서 저희가 이걸 더 보완해 줄 것을 한번 구상을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사실은 다자녀 장려금을 저희는 가구당, 세대당 나가고 있는데, 사실 인근 시·군에서는 이게 인당 나가는 시·군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계신 진선화 위원님께서 의원발의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 보건복지부 협의를 받잖아요. 여기서 협의내용이 이렇게 좀 어렵다는 식으로, ‘현금성 지급은 어렵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래서 지금 여기 계신 진선화 위원님께서 의원발의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 보건복지부 협의를 받잖아요. 여기서 협의내용이 이렇게 좀 어렵다는 식으로, ‘현금성 지급은 어렵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상숙 위원 바우처로 돌리면 되죠.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예, 예. 그래서 저희가 다시 지금 보건복지 협의 가 있는 게 ‘지역화폐로 가능하냐?’ 그래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아, 그래요?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예, 예.
○이상숙 위원 그래서 그것 좀 고려하셔가지고…….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예, 예.
○이상숙 위원 지금 그 다자녀가정 엄마들이 아주 그냥 울분을 토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진짜 그 출산장려운동본부 그쪽에 운동도 같이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애국자입니다.’ 이런 소리 하면서 여주시의 지원이 너무 미약한 것에 대해서 답을 못 하고 있어서 그것 좀 많이 고려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소식 기다릴게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진짜 그 출산장려운동본부 그쪽에 운동도 같이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애국자입니다.’ 이런 소리 하면서 여주시의 지원이 너무 미약한 것에 대해서 답을 못 하고 있어서 그것 좀 많이 고려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소식 기다릴게요.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작년 같은 경우 지역화폐로 가는 것은 좀 긍정적으로 저희가 공식적으로는 안 받았는데 방법을 찾았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지금 현재…….
○이상숙 위원 25세대.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25세대는, 거기 최대 머무를 수 있는, 봉사활동할 수 있는 세대가 25세대고요. 지금 현재로는 18세대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현재 18세대?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예, 예.
○이상숙 위원 이분들이 입소기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예.
○이상숙 위원 3년인가요? 몇 년이죠?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5년.
○이상숙 위원 5년이에요?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예.
○이상숙 위원 그런데 5년 있다가 혹시 또…….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추가로 더 연장할 수 있어요.
○이상숙 위원 추가로 연장 가능하고, 퇴소했다가 재입소도 가능한가요?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재입소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재입소할 때는 좀 이렇게 신중하죠. 왜냐하면, 조건이 맞아야죠. 입소 조건이.
○이상숙 위원 이게, 아니, 왜 그러냐 하면, 퇴소할 때 또 그분들 퇴소 자활지원금 같은 비용을…….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예, 정착금 드립니다.
○이상숙 위원 정착금을 1500만 원씩 주더라고요?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예, 맞아요.
○이상숙 위원 그런데 퇴소했다가 다시 또 재입소를 받아준다면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아요?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대부분 그 재입소는 조건이 맞아야 되기는 하는데, 그런 걸 받지 말았어야겠죠. 자립 정착할 때 조건에 맞아야지만 하는 거고, 그분이 조건이 맞지 않으면 저희가 재입소가 안 되죠.
○이상숙 위원 이거 퇴소할 때 거의 받고 나가지 않아요?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아니, 이게 또 기준이 있어서 다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이상숙 위원 아, 그래요? 다 주는 건 아니고?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아무튼 조건이 맞춰져야 되는데…….
○이상숙 위원 혹시, 한번 그런 것도 좀 상세하게……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예, 알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한번 확인해 보시고…….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네, 네.
○이상숙 위원 자료가 있으면 한번 좀 알려주세요.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네, 그러겠습니다.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네.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이게 누적 인원이에요.
○이상숙 위원 누적 인원?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예. 저희가 지금 한 100명 그 안짝으로 있거든요? 등록 인원이?
○이상숙 위원 그렇죠, 예.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그런데 그 친구가 한 번……. 수시로 나오기도 한단 말이죠.
그때마다 누적 인원을 계산한 거고.
그때마다 누적 인원을 계산한 거고.
○이상숙 위원 그럼 100명 인원 중에 한 열 번 할 수 있는 것을 그냥 총인원으로 잡아놓으신 거예요?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예, 그렇죠. 1명이 몇 번도 받을 수 있는 거죠.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거의 그 수준인 것 같아요. 학교 밖은.
○이상숙 위원 계속, 2년 전에도 100명대, 작년에도 100명대.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113명인가 지금 그래요.
○이상숙 위원 예.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그 수준이더라고요.
○이상숙 위원 지금도.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예.
○이상숙 위원 뭔가 좀, 여주시에서 획기적인 관심과 대안을 만들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사실은 학교 밖의 친구들을 밖으로 나오게 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상담센터에서 상담 선생님들이 찾아가서도 하고, 또 이제 점동면에…….
그런데 상담센터에서 상담 선생님들이 찾아가서도 하고, 또 이제 점동면에…….
○이상숙 위원 민들레학교?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민들레학교, 거기 그런 아이들도 연계도 하고 찾아서 하시기는 해요.
그런데 어려움을 또 호소를 하시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려움을 또 호소를 하시기는 하더라고요.
○이상숙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100명이 넘어도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아이들 수는 굉장히 적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네, 다 참여하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좀 그 수가 늘어나고 있고, 또 요즘에 홈스쿨 하는 친구들도 늘어나더라고요.
이게 좀 그 수가 늘어나고 있고, 또 요즘에 홈스쿨 하는 친구들도 늘어나더라고요.
○이상숙 위원 맞아요, 예, 예.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홈스쿨 친구들도…….
○이상숙 위원 그것 때문에도 늘어난다고 하더라고요.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예. 홈스쿨 하는 친구들도 많이 활동하고 있고.
저희가 더 촘촘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더 촘촘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필선 네, 정병관 위원님 질의하실 거죠?
○정병관 위원 네.
○위원장 유필선 그러면 질의가 많으신 경향을 보여 왔으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고 정회 후에 4시에 속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681페이지입니다. 설명서요.
부모급여 지원인데, 37억이 삭감돼서 규모가 크다라고 봤더니 2023년도 집행률 100%에 43억 정도가 들어갔고, 2024년도 원인행위액 62억 중에 지금 아직 70% 집행됐으니 더 집행이 되는 거죠? 12월까지? 그래서…….
그래도 돈이 남을 것 같으니 37억을 삭감해서 52억 정도만 해도 581명 정도는 커버가 되니 이렇게 훅 준 걸로 보면 되나요?
681페이지입니다. 설명서요.
부모급여 지원인데, 37억이 삭감돼서 규모가 크다라고 봤더니 2023년도 집행률 100%에 43억 정도가 들어갔고, 2024년도 원인행위액 62억 중에 지금 아직 70% 집행됐으니 더 집행이 되는 거죠? 12월까지? 그래서…….
그래도 돈이 남을 것 같으니 37억을 삭감해서 52억 정도만 해도 581명 정도는 커버가 되니 이렇게 훅 준 걸로 보면 되나요?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이게 그 사업량을 도에서, 국고 기금이어가지고 도에서 집행하는 건데, 전년도의 그 사업량을 보고 책정해 주잖아요.
그런데 아마 도에서 저희 집행한 실적 보고 이 정도로 해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아마 도에서 저희 집행한 실적 보고 이 정도로 해 주신 거거든요.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그런데 저희가 지금 현재 581명 받고 있어서 이 정도 해도 크게 집행이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그리고…….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도에서 일괄 교부하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집행됐거나 그런 인원수를 체크하잖아요. 그 수에 비례해서 도에서 일괄 배부하는 거예요, 시·군별로.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위원장 유필선 도가 잘못한 거네요? 너무 남게 줬네요?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당시에 좀 높게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알겠습니다.
그게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한 후에 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게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한 후에 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필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특위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718페이지 입양아동 가족지원 관련해서 추현주 팀장님 개별적으로 말씀 주신 것을 좀 공개적으로 말씀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특위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718페이지 입양아동 가족지원 관련해서 추현주 팀장님 개별적으로 말씀 주신 것을 좀 공개적으로 말씀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저희 시에는 입양아동 양육수당만 나가는 거고요. 또 그 기관에서 별도로 양육수당 보조금이라든지 또 입양했을 때 맨 처음에 신청서인가 그런 게 추가적으로 나간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추현주 팀장님께서 더 좀 자세하게, 어느 정도 나가는지…….
(아동보호팀장 추현주, 앉은 자리에서 「과장님하고 똑같은 말씀이신데 입양기관이라는, ‘홀트’나 이런 입양기관이 있는데요. 그리고 아직까지 우리나라 사회 정서상 이게 공개되기를 꺼려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수당을 받기를 꺼려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입양은 했지만 수당을 안 받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받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입양기관에서 처음에 알선 비용하고 입양축하금, 그다음에 입양 대상 아동 보호비로 해서 저희가 보통 주는 수급자 생활비 정도로 지급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그러면 한 월 100여만 원 이상…….
(아동보호팀장 추현주, 앉은 자리에서 「네, 100여……. 1인당 지금까지는 100만 원씩, 네」라고 말함)
예.
(아동보호팀장 추현주, 앉은 자리에서 「추가로 수당 되는 게 또 있고요」라고 말함)
예. 모르던 내용이어서 아까 잘 모르면서 한 발언인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병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동보호팀장 추현주, 앉은 자리에서 「과장님하고 똑같은 말씀이신데 입양기관이라는, ‘홀트’나 이런 입양기관이 있는데요. 그리고 아직까지 우리나라 사회 정서상 이게 공개되기를 꺼려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수당을 받기를 꺼려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입양은 했지만 수당을 안 받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받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입양기관에서 처음에 알선 비용하고 입양축하금, 그다음에 입양 대상 아동 보호비로 해서 저희가 보통 주는 수급자 생활비 정도로 지급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그러면 한 월 100여만 원 이상…….
(아동보호팀장 추현주, 앉은 자리에서 「네, 100여……. 1인당 지금까지는 100만 원씩, 네」라고 말함)
예.
(아동보호팀장 추현주, 앉은 자리에서 「추가로 수당 되는 게 또 있고요」라고 말함)
예. 모르던 내용이어서 아까 잘 모르면서 한 발언인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병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병관 위원 네. 과장님을 보고 해야 되는데 위원장님을 자꾸만 보고…….
(웃음)
네. 인간의 최소 단위는 가족, 가정으로부터 해가지고 행복이 온다는데 그 중심선상에 우리 가족복지과장님께서 또 지난날의 행정이라든가 이런 것도 해서.
내가 이렇게 봤더니 복지, 노인복지과가 2025년도에는 134억, 복지행정과는 32억, 그다음에 우리 가족복지과는 7억 정도로 해가지고 좀 더 작지만 추경이라든가 이런 것 할 때도 많이 또 이렇게, 또 요구를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웃음)
네. 인간의 최소 단위는 가족, 가정으로부터 해가지고 행복이 온다는데 그 중심선상에 우리 가족복지과장님께서 또 지난날의 행정이라든가 이런 것도 해서.
내가 이렇게 봤더니 복지, 노인복지과가 2025년도에는 134억, 복지행정과는 32억, 그다음에 우리 가족복지과는 7억 정도로 해가지고 좀 더 작지만 추경이라든가 이런 것 할 때도 많이 또 이렇게, 또 요구를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네. 국비사업이나 도비사업이 추경에 좀 더 내려오기는 합니다. 부족분에 대해서요.
○정병관 위원 네, 글쎄. 국도비 매칭이 나중에 본예산보다는 추경 때 그때 더 많이 오고 그랬는데.
489페이지 있잖아요? 출산장려 지원.
저도 인구 소멸 위기, 인구 증가에 대한 조례도 발의를 했지만 인구가, 인구 유입이라든가 이게 증가가 지자체의 발전이라든가 성공 여부에 획기적인 공헌을 하는데.
출산장려금 지원에서 이렇게 보면, 우리 조례 이렇게 보면 첫째아일 때는 100만 원, 둘째아일 때는 500만 원, 셋째아일 때는 1000만 원으로 해가지고, 이번에 편성은 분할식으로 해가지고 이거 예산편성을 한 거죠, 그것은? 100만 원씩. 둘째아는 500만 원인데 매년 100만 원씩 5년간 지급 때문에 100만 원씩 이렇게 했던 거죠?
489페이지 있잖아요? 출산장려 지원.
저도 인구 소멸 위기, 인구 증가에 대한 조례도 발의를 했지만 인구가, 인구 유입이라든가 이게 증가가 지자체의 발전이라든가 성공 여부에 획기적인 공헌을 하는데.
출산장려금 지원에서 이렇게 보면, 우리 조례 이렇게 보면 첫째아일 때는 100만 원, 둘째아일 때는 500만 원, 셋째아일 때는 1000만 원으로 해가지고, 이번에 편성은 분할식으로 해가지고 이거 예산편성을 한 거죠, 그것은? 100만 원씩. 둘째아는 500만 원인데 매년 100만 원씩 5년간 지급 때문에 100만 원씩 이렇게 했던 거죠?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예, 나눠서요. 셋째아인 경우에는 또 1000만 원인데 매년 200만 원씩 5회 분할 하는 거여서 그것을 소분해서 책정했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사실은 지금 현재는 한 302가구인데요.
○정병관 위원 아, 302가구?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예, 예. 좀 넉넉하게 저희가 하는 사업입니다.
○정병관 위원 아, 넉넉하게? 그렇죠. 나중에 추가적으로.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예.
○정병관 위원 다자녀가정 입학금은 우리가 20세 미만한테는 축하금을 주기로 해가지고 이렇게 700명을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아니, 다자녀가정 입학금은 초중고 입학하는 자녀를 대상으로, 아이를 대상으로 지원되고 있는 거예요.
○정병관 위원 네, 네. 그다음에 임산부 자동차 표지 발급은 우리 또 진선화 위원님이 임산부 1시간에서 3시간 하고 나머지는 50%를 하는데, 그 표지 발급도 신청에 의해서 하는 거죠? 이렇게 임산부…….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네.
○정병관 위원 네, 그런 것 같은 경우는 홍보라든가 이런 것 하지 않으면 이게 잘, 읍면동에다가 이렇게 이첩 공문을 해가지고 이렇게 파악할 수도 있지만.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네, 저희가 홍보하고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네, 그렇죠?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그리고 일단 저희가 이것을 자동차 임산부 표시증을 발급해서 보건소에 주면 보건소와 연계해서 발급하고 있어요.
○정병관 위원 아, 보건소와 연계해가지고요?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예.
○정병관 위원 그렇죠. 여기서 다 그런 것 할 수가 있는 저게 아니고.
492페이지에 이렇게 보면, 예산안. 결혼장려금이 함으로써 이제 100만 원을 주잖아요?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해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하는데 이것에 대한 착오라든가 이런 거가 없죠, 이렇게? 대부분 신청주의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492페이지에 이렇게 보면, 예산안. 결혼장려금이 함으로써 이제 100만 원을 주잖아요?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해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하는데 이것에 대한 착오라든가 이런 거가 없죠, 이렇게? 대부분 신청주의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예, 맞아요. 신청주의입니다.
○정병관 위원 신청주의에. 그거 파악해서.
그럼 결혼장려금 지원할 때 예산 편성할 때 100만 원을 35명, 50만 원을 100명 이렇게 한 산출 근거가 그것도 분할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까?
그럼 결혼장려금 지원할 때 예산 편성할 때 100만 원을 35명, 50만 원을 100명 이렇게 한 산출 근거가 그것도 분할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까?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예. 저희가 맨 처음에 2023년도에 시작할 때 사실 유필선 위원장님께서 발의해 주셨던 부분 사업인데요.
○정병관 위원 네.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분할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어요.
○정병관 위원 네, 그렇죠. 분할로.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예, 예. 그런데 2024년도 4월에 개정이 돼서 일시불로 주는 것으로 변경했잖아요? 개정했잖아요?
○정병관 위원 네, 그렇죠.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그래서 2023년도에 신청하셨던 분 50만 원 추가 지원하는 거예요.
○정병관 위원 아, 추가 지원하는 거죠?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예. 2024년 5월부터 신청하던 분은 일시불로 100만 원 주고 그 당시에 2회분, 2회분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병관 위원 아, 그렇죠? 2회분을.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네, 네.
○정병관 위원 이게 조례를 하면서부터 효력이 있으니까, 그렇게. 아, 네.
그다음에 517페이지 보면 결식아동 급식지원이 있어요. 1,150명.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저소득가정을 지원하는데 이 결식아동 조사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어느 것을 대상으로 저거 하는 거죠? 초중고로 봤을 때?
그다음에 517페이지 보면 결식아동 급식지원이 있어요. 1,150명.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저소득가정을 지원하는데 이 결식아동 조사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어느 것을 대상으로 저거 하는 거죠? 초중고로 봤을 때?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저희가 학교에서도 하고요. 학교나 읍면동에서도 하고 합니다.
저희가 공문, 이거 결식아동 조사할 때 학교랑 읍면동에 공문 보내서 그 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선정하고 있어요.
저희가 공문, 이거 결식아동 조사할 때 학교랑 읍면동에 공문 보내서 그 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선정하고 있어요.
○정병관 위원 그래가지고 돈 지급은 그쪽으로 교부해 주는 건가요?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이게 G-드림 카드로 지급되는 거예요.
○정병관 위원 아, 카드로?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예, 예.
○정병관 위원 아, 카드로 9500원씩?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예, 맞습니다.
○정병관 위원 그렇게 되는 거죠? 이거 선정은 이미 나온 저거 되니까. 네, 네.
그다음에 534페이지, 534페이지 보면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이 예전에 최종미 의원님이 경기도 내 최초로, 전국에 최초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했던 사업인데, 그 대상이 9세에서부터 24세 이렇게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557명을 하는데 이거 같은 것, 조사 같은 것 이런 것은 어떻게 저거를 하는 거죠, 이게?
그다음에 534페이지, 534페이지 보면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이 예전에 최종미 의원님이 경기도 내 최초로, 전국에 최초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했던 사업인데, 그 대상이 9세에서부터 24세 이렇게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557명을 하는데 이거 같은 것, 조사 같은 것 이런 것은 어떻게 저거를 하는 거죠, 이게?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이것도 저희가 신청주의, 신청으로 하고 있는 건데요.
○정병관 위원 아, 신청을?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이것은 국비사업으로 전에부터 하고 있던 사업이고요. 그 뒤에 여성청소년 기본 생리용품 보편 지원이 저희가 여주시에서 전국 최초로 했었는데 이게 도에서 흡수해서 도에서 지금 지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신청주의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1만 4천 원이잖아요?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네, 1인.
○정병관 위원 12개월 동안 하는 거니까 매달 하는데 이게 일시불로 주는 건가요? 아니면 분기…….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저희가 일시불로 주면 너무 자주라서…….
○정병관 위원 예, 그렇죠.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상반기·하반기로 나눠서 일시불로 주고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아, 상하반기로?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예.
○정병관 위원 아, 그렇죠. 이것도. 경기도에서도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534페이지 보면 청소년시설 민간위탁이 있는데 여주시 청소년수련관이 역세권 개발함으로써 이게 내년도에 준공이 되는 건가요?
그다음에 534페이지 보면 청소년시설 민간위탁이 있는데 여주시 청소년수련관이 역세권 개발함으로써 이게 내년도에 준공이 되는 건가요?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여주청소년수련관은 내년 2월이 준공 예정일이고요, 5월에 개관 예정하고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5월에 개관? 그럼 위탁 같은 것은 어디 선정이 아직 안 된 거죠?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아니, 저희 이미 선정돼서 ‘아름다운 청소년’이라고 해서 선정했어요.
○정병관 위원 ‘아름다운 청소년’?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예.
○정병관 위원 ‘아름다운’? 그리고 여주 청소년문화의집은 예전에 저기 이렇게 했었는데, 그러면 가남 청소년문화의집은 가남만 하는 게 아니라 그쪽의 학군에 있는 사람들도 다 이용하는 거죠?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그렇죠. 예, 예.
○정병관 위원 그러면 여주 청소년문화의집은 여기에 대신이라든가 북내, 강천 이쪽에 있는 학군들이 이렇게 하는 거고, 그리고 그래야…….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선택해서 그 청소년들이 구역을 딱 정하기보다는 그쪽에서 이용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거죠.
○정병관 위원 예, 그렇죠. 나중에. 이쪽도 기존에 했다가 가남에 함으로써 그쪽에 있는 이동이라든가 교통편의를 위해서 한 것은 잘한 것 같습니다.
536페이지 보면 청소년 보호·선도는 청소년 비행 탈선이라든가 예방, 여러 가지 이제 청소년들이 미래다 보니까…….
그러면 이게 여주경찰서 ‘청소년육성회 여주지구회’가 출범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여주의 청소년에 관계되는 것에 있는 저거인데 거기에다가는 지원금이라든가 보조금, 발전위원회라든가 다른 데 치안이라든가 이런 것도 이렇게 해 주는데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지원 같은 것은 특별보고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하는 저거인가요, 이게?
536페이지 보면 청소년 보호·선도는 청소년 비행 탈선이라든가 예방, 여러 가지 이제 청소년들이 미래다 보니까…….
그러면 이게 여주경찰서 ‘청소년육성회 여주지구회’가 출범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여주의 청소년에 관계되는 것에 있는 저거인데 거기에다가는 지원금이라든가 보조금, 발전위원회라든가 다른 데 치안이라든가 이런 것도 이렇게 해 주는데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지원 같은 것은 특별보고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하는 저거인가요, 이게?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그것은 얼마 전에 이제, 경찰서 산하 단체죠.
○정병관 위원 네, 네. 산하 단체.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그래서 그게 이제 이번에 개소된 거여서 저희랑 아마, 그것은 저희보다는 경찰서 쪽에서, 사업명은 거의 비슷한데 주체가 다른 거예요. 그쪽은 경찰서의 산하 단체, 민간 단체고 저희하고는 다른 단체여서 지금 현재 지원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거기 개소식 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거기 개소식 한 거잖아요?
○정병관 위원 예, 예. 그렇죠. 출범식을 한 거니까.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출범. 예, 출범식 한 거잖아요.
○정병관 위원 네. 537에 보면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이 있는데 이게 우리가 여주에도 감시단이 선정이 된, 감시단장이라든가 이런 분이 해가지고 활동하나요?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예, 저희 지금 오학자율방범대가 유해환경 감시단으로 지정돼서 활동하고 계세요.
○정병관 위원 그쪽으로 교부를 해줘가지고 이거 운영을 309만 원을 운영하는 가보죠, 이게?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홍보물품은 저희가 해드리고요. 활동비 조금씩 지원 드리고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아, 그래요?
청소년종합예술제 이렇게 보면 거기에서 선발을 해가지고 경기도행사에 이렇게 나가고 그러는데 이게 몇 개 팀, 옛날에는 위탁을 줘가지고 청소년마을이라든가 이런 것 했는데 이거 운영은 어디에다가 위탁을 주는 건가요?
청소년종합예술제 이렇게 보면 거기에서 선발을 해가지고 경기도행사에 이렇게 나가고 그러는데 이게 몇 개 팀, 옛날에는 위탁을 줘가지고 청소년마을이라든가 이런 것 했는데 이거 운영은 어디에다가 위탁을 주는 건가요?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예. 저희도 이거 청소년, 여주 청소년문화의집에 위탁 줘서 그쪽에서 진행하고 있어요.
○정병관 위원 아, 청소년문화의집에?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예, 예.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이게 법적으로 연 3회 하게 되어 있어서요. 저희가 3회 했습니다.
○정병관 위원 아, 3회?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다 했어요. 예.
○정병관 위원 5월 달에 한 번 하고?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법적으로 3회 하게 되어 있어요.
○정병관 위원 3회?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예.
○정병관 위원 그렇죠. 이게 분할적으로 청소년어울림마당은 굉장히 청소년들한테는 유익하게 꿈을 펼치는 데 계기 저거하는데.
다른 것도 있지만 또 이것 좀 줄여보려고.
(웃음)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하여튼 가족복지과장님,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많이 복지향상을 하는데 앞으로도 더 세부적으로 파헤쳐 이렇게 편성이라든가 해가지고 시민들의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도 있지만 또 이것 좀 줄여보려고.
(웃음)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하여튼 가족복지과장님,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많이 복지향상을 하는데 앞으로도 더 세부적으로 파헤쳐 이렇게 편성이라든가 해가지고 시민들의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네, 감사합니다.
○정병관 위원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설명서 639페이지인데요.
출산장려 지원 예산산출 근거, 부기명 맨 아래 ‘다자녀가정 입학축하금’. 그 위에도 있네요. ‘다자녀 장려금’이요.
다자녀가 지금 ‘2인’으로 바뀐 건가요, 아직 현재 ‘3인’인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설명서 639페이지인데요.
출산장려 지원 예산산출 근거, 부기명 맨 아래 ‘다자녀가정 입학축하금’. 그 위에도 있네요. ‘다자녀 장려금’이요.
다자녀가 지금 ‘2인’으로 바뀐 건가요, 아직 현재 ‘3인’인가요?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지금 현재는 3인 가구로 되어 있고요. 전에 저희가 다자녀 가구의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발의해 주셔가지고 지금 보건복지부 협의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아, 협의 중이에요?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예, 예.
○위원장 유필선 그러면 다자녀가정 입학축하금 지원도 협의가 되면 둘째, 그러면 장려금도 인당으로 지역화폐로…….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아니, 2개 다 지금 이게 보건복지부 협의 가 있는 거죠.
○위원장 유필선 가 있는 상황이고요?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예, 예.
○위원장 유필선 이게 언제쯤 협의가 완료될까요?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이게 협의가 쉽지 않더라고요. 저희도 계속 어떻게 진행 상황인지 답을 달라고 해서, 그런데 좀 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좀 바로 답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그래서 이 출산장려 지원책으로 입학축하금 사업이 있는 거고, 이게 협의가 긍정 협의가 되면 2인 이상 자녀가 있는 아이들은 초중고 다 입학준비금이 간다는 이야기네요?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네, 다자녀 기준이 바뀌면요.
○위원장 유필선 예, 그리고 초등학생 경우에는 평생교육과에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10만 원 지급이 있는데…….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네, 맞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이게 특별법이 되는 거죠. 20만 원이 되는 거죠?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중복지원 되지는 않아요. 초등학교는 거기 평생교육과는 제가 알기로는 10만 원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20만 원이잖아요?
○위원장 유필선 예, 그럼 10만 원, 20만 원이면 20만 원이 적용되는 거죠?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그러니까 선택하시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 저희 것을 선택하시겠죠, 금액적인 부분에서. 중복지원 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알겠습니다.
‘2인’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고 ‘인당’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면 중학교,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예, 알겠습니다.
그거 갑자기 생각이 안 나 가지고. 1명인 외아들…….
‘2인’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고 ‘인당’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면 중학교,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예, 알겠습니다.
그거 갑자기 생각이 안 나 가지고. 1명인 외아들…….
○진선화 위원 한 자녀?
○위원장 유필선 아, 한 자녀. 한 자녀 경우에는 긍정 협의가 될 경우 중고등학생은 입학축하금에서 제외가 되는 거네요?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그렇죠. 기준에, 예.
○위원장 유필선 예, 그게 출산장려 지원 관련해서 한 자녀가 시작돼야 다자녀로 가는 건데, 스타트가 돼야 두 번째, 세 번째 가는 건데.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첫만남이용권 드리잖아요.
(웃음)
200만 원.
(웃음)
200만 원.
○위원장 유필선 그것은 둘째도 다, ‘첫만남’은 다 주는 거잖아요? 둘째도 다.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그렇죠. 둘째도 탈 수 있죠. 둘째는 300만 원 드리는 거고요. 첫째인 경우에는 200만 원. 차등 지급…….
○위원장 유필선 그것을 왜 제가 말씀드리냐 하면, ‘입학준비금, 입학축하금을 중고등학생까지 확대해 보면 어떻겠냐?’라고 평생교육과장님하고 행감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나중에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는 부정 답변을 받아가지고 그 사업을 출산장려 지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한 자녀, 일단 한 자녀가 시작돼야지 둘째, 셋째가 시작되는 거니까 여기에 들어갈 수 있나 여부를 좀 확인해 보려고 질의를 드렸어요.
일단 이거 긍정 협의 되고 나서 추후에 한번 다시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가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정병관 위원님의 전향적인 질의답변 방향 전환으로 일찍 끝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이거 긍정 협의 되고 나서 추후에 한번 다시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가족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가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정병관 위원님의 전향적인 질의답변 방향 전환으로 일찍 끝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병관 위원 너무 쑥스럽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