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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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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회 여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여주시의회


일시 : 2024년 12월 9일(월) 오전 10시 00분

장소 : 소회의실


  1. 의사일정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1. 2025년도 예산(안) 심의의 건
  3.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2025년도 예산(안) 심의
  3.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의
  4.      가. 도시개발과
  5.      나. 건설과
  6.      다. 도로과
  7.      라. 건축과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유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말들 잘 보내셨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도시개발과 

○위원장 유필선   먼저,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719쪽 이하 도시개발과 일반회계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계속해서 1099쪽부터 도시개발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여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능서역세권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창동지구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태평지구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전천교지구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원영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25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1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8917만 1천 원이 증액된 27억 4734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일반산업단지 유지관리 시설비로 3000만 원, 기본운영경비로 2270만 4천 원,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출금 26억 8713만 8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개발과 소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1099페이지 세입예산으로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전년 대비 147억 7171만 5천 원 감액된 146억 8713만 8천 원을 반영하였고.
  다음, 1100페이지 세출예산으로 146억 8713만 8천 원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도시개발사업 유지관리비로 시설비 3000만 원, 가남역세권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따른 전략환경평가 용역비 2억 원, 재해영향평가 용역비 5000만 원으로 시설비 총 2억 5000만 원, 여주역세권 제2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관련해서 광역 교통개선 대책 수립 용역비 4억 원, 강천역세권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수립 관련 용역비 7억 5000만 원으로, 세부적으로는 강천역세권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수립 용역비 2차분으로 5억 원, 전략환경평가 용역비 2억 원, 재해영향평가 용역비 5000만 원이 되겠으며, 내부거래 전출금으로 132억 713만 8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1105페이지 세입예산으로 남여주물류단지 매각사업 수입으로 6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106페이지 세출예산으로 6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남여주물류단지 조성사업 사후관리 조사비로 시설비 1억 1000만 원,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사무관리비로 1000만 원, 가남 삼군지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부지 감정평가수수료 비용에 따른 시설비로 3000만 원, 북내산업단지 시설비로 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주역세권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1109페이지 세입예산으로 전년 대비 170억을 감액하여 순세계잉여금 120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다음, 1110페이지 세출예산으로 120억 원을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입금 상환금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능서역세권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1113페이지 세입예산으로 전년 대비 129억 7970만 원 감액된 67억 808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청산금수입 5억 9500만 원, 매각사업수입금 61억 858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114페이지 세출예산으로 67억 808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환지청산금 교부금 38억 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금 등 29억 808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창동지구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사업예산안입니다. 
  1117페이지 세입예산은 도시개발사업 전입금으로 전년 대비 63억 7000만 원 증액된 73억 7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예산으로 창동지구 도시개발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73억 7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태평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 사업예산안입니다. 
  1121페이지 세입예산으로 전년 대비 25억 감액된 20억 8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태평지구 체비지 매각금 13억 6086만 2천 원,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입금 7억 1913만 8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예산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을 20억 8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천교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 사업예산안입니다. 
  1125페이지 세입예산으로 전년 대비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입금 7억 3800만 원 증액된 17억 3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예산으로 전천교지구 도시개발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17억 3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필선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39페이지 세출 총괄표 본예산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를 살펴보면 도시개발과가 전년 대비 45.17%가 감액이 돼서 395억이 감액이 돼가지고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합치면 총예산이 480억이에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네. 
○위원장 유필선   그래서 감액률과 감액액 비중이 양쪽 다 1위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좀 큰 틀에서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저희 도시개발사업은요, 저희 여주역세권이 일단 사업이 완료돼가지고요. 그 부분과 또 세입으로는 체비지가 좀 매각이 돼야 되는데 경기가 불황이 됨으로써 체비지가 다소 매각이 좀 부진한 상태고, 그리고 올해는, 내년이 되겠죠? 내년에는 능서역세권이 올해 사업이 완료가 돼가지고 능서역세권에 체비지 매각 부분에 대해서 좀 신중을, 경기 관계상 신중을 기해서 예산 편성을 작게 잡다 보니 예산이 많이 이렇게 축소가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조직별 전체 예산 감액액이 374억인데 도시개발과가 395억이에요. 전체 예산 감액보다 더 많아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예. 
○위원장 유필선   그것은 세출 구조조정을 여기서 왕창 해가지고 다른 데다가 푼 건지 어떤 건지 그 연유를 더 좀 설명해 주시면…….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다른 것은…….
○위원장 유필선   예,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예산팀장 권영대, 앉은 자리에서 「예산서 보시면 태평양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종료가 돼서 거기서 좀 종료가 된 거고요. 여주역세권도 사업이 종료가 돼서 서로 간에 주고받는 거래도 많이 감소했고 매각수입도 감소한 상황입니다」라고 말함)
  예. 여기서 특별히 지출 구조조정을 크게 한 건 아니라는 이야기죠?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사업이 종료되고 내부거래가 줄어들고 그래서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예. 제일 중요한 것은 여주역세권 사업이 마무리가 되는 바람에 많이 이렇게 정리가 된 상태, 많이 준 상태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알겠습니다. 큰 틀에서 한번 살펴봤고요. 
  이제 세부 사업별로 질의답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규명 위원 거수)
  경규명 위원님. 
경규명 위원   궁금한 것 위주로 좀 여쭤봐야 되겠는데요. 
  우선 도시개발특별회계 중에서 강천역세권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강천역 추진하면서 주변에 개발된 곳이 없어서 전철역 만들어 내기가 무척 힘들었다 하는 의미에서 산업단지를 추진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야기도 안 하던 강천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보고 ‘야, 이게 점수가 모자라서 그런가?’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게 역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역세권 사업부터 하게 된 배경과 의미 좀 이야기해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 나갈 건지에 대해서도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사실 저희가 강천역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역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여주 강천 주민들 염원 사업으로 산업단지하고 대순진리회 관광, 강천섬 주변 개발가지고는 사실 B/C가 좀 어려운 상태다 보니, 저희 실무 부서에서 국토교통부하고 잦은 교류를 하다 보니 그 타당성이 너무 많이 안 나온다고 그래서 저희 강천역을 주변으로 한 도시개발사업을 같이 병행하면 조금이나마 B/C라도 좀 올려 볼까 해가지고 저희가 역 개발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토부 담당분들도 그러면 조금 더 사업을 추진하면서 유리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조언을 많이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규명 위원   너무 늦는 것 아닌가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지금 늦었지만 빨리 좀 추진하려고 저희가 올해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이렇게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게 된 상황입니다. 
경규명 위원   7억 5천이라는 예산 속에는 어떤 게 들어가죠?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저희가……. 잠깐만요. 
    (책자를 들척임)
  강천역 2차분이, 저희가 1차분 3억을 편성했고 내년에 2차분 5억하고 재해영향평가, 전략환경평가 용역비 해가지고 7억 5천을 예산을 잡았습니다. 
경규명 위원   각종 영향평가까지 다 포함하는 거군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그렇습니다. 
경규명 위원   알겠습니다. 빨리 계획 세워서 추진이 빨리 이루어져야지 강천역이 비전이 보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저희가 최대한 빨리해서 강천역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네. 일반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SK 용인 반도체클러스터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일명 반도체 관련 산업단지에 대한 예산은 뭐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이번 예산에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예. 그렇습니다. 이번…….
경규명 위원   그 이유가 있나요? 빨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서둘렀었는데.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예. 저희가 작년하고 올해 예산 편성을, 용역비에 대한 예산 편성을 한 80% 정도는 수립을 해놨고요. 이거 이제 차수별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추경에 부족사업비는 추경에 이렇게 예산을 확보해서 마무리지을 계획입니다. 
경규명 위원   예. 그 인허가 승인이 언제쯤 떨어질까요, 이게?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저희가 올해, 저희 시장님이 시정질문 답변에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그 산업단지는 국토부에 지정계획 물량 승인까지 받아놓은 상태고요. 내년 상반, 그 초반에 경기도 지정계획 승인을 받고, 그리고 중반에 저희가 국토부의 수도권정비 심의를 받아서 내년 하반기에는 공사 착공할 목표로 계획을 삼고 있습니다. 
경규명 위원   그러면 예로써 준공은 언제쯤 끝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공사까지 다 해서.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공사까지 해서 2027년 정도 이렇게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규명 위원   용인 반도체클러스터는 내년이면 입주하기 시작하지 않을까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아닙니다. 
경규명 위원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거기는 공사 조금 저희보다 늦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규명 위원   아, 그래요? 더 늦어졌어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예. 
경규명 위원   원래 준공하고자 했던 시기는 내년이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제가 그것까지는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 했는데 그……. 
경규명 위원   그러니까 SK 용인 반도체클러스터보다 더 빨리 추진해가지고 결정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말씀드린 거거든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공장은 2027년에 저희도 입주하게끔 만들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경규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경규명 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건물을 건축을 해서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진출입로에 대한 불평불만이 많이 있어요. 도로점용 문제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있거든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예. 
경규명 위원   그 도로점용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그 부분은 저희가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도로를 저희가 일괄적으로, 경계석을 일괄적으로 놓고 일부분에 낮춤턱으로 시공을 했는데 건축주들이 건물을 짓다 보니까 진출입 방향이 본인이 원하는 방향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방향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진출입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 일시점용을 해서 사용을 하게 하는데, 저희가 그 점용료 부과는 안 하는데, 다만 저희가 일시점용을 해 주는 이유는 경계석 보도블록이 건축주하고 저희하고 상이할까 봐 저희가 일시점용을 내줍니다. 
  예를 들면 건축주는, 저희는 보도블록으로 이렇게 설치를 했는데 아스콘으로 설치를 하게 되면 이질성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같은 재질의 종류로 허가를 내주면서 그것에 맞는, 시공에 맞게끔 일시점용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경규명 위원   이중삼중으로 비용이 들어가는 것 아니겠어요? 지나가면서 제가 도로도 그렇고 보도블록도 그렇고 다 보면 너무 잘 만들어놨는데 그것을 전부 다 깨가지고 다시 시공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좀 생각을 해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그런데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건축주 입장이 있다 보니까 사실 건물 방향, 동남향 방향 이렇게 본인들이 선호하는 입장이 부분이 있을 거고, 아까 말씀드린 진출입 부분이 좀 상이하다 보니까 저희가 계획했던 것보다 좀 상이하다 보니까 그것에 맞춰서 건축을 짓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건축주하고 잘 협의해서 점용허가를 내주도록 하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예, 여하튼 그런 소소한 부분까지도 유념해가지고 도시개발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감사합니다. 
    (이상숙 위원 거수)
○위원장 유필선   네, 이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숙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역세권이 여주역세권하고 지금 태평지구가 종료가 됐고 내년에는 능서역세권 체비지를 또 판매하게 된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예.
이상숙 위원   지금 불황 때문에 부진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이게 체비지 판매를 도와주는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저희가 우선 사람들이 다닐 수 있게끔 잘, 차로 이렇게 다니다 보면 현수막을 우선 했고요. 저희가 그리고 SNS에도 좀 홍보하고 있고, 또 부동산업체에다가도 홍보 공문 문서를 보내서 저희가 홍보를 해서 매각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현수막 같은 경우도 저희가 한 300∼400만 원 들여가지고 곳곳에 그냥 많이 첨부해가지고 누구나 다 이렇게 지나가면서 볼 수 있게끔 게시판, 안전펜스 이런 데 많이 설치해가지고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지금 여주시 체비지 비싸다고 소문이 났어요. 평당 400만 원이에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한 450만 원 정도. 
이상숙 위원   450만 원?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이상숙 위원   비싸다는 이야기도 좀 들리고.
  사실은 이 수도권 다른 시·군에 의하면 여주가 지금 싼 메리트가 있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예. 
이상숙 위원   그런데도 이게 불황 때문에 부진한 것보다, 우리가 아파트를 분양할 때도 전문으로 판매하는 사람들 홍보팀 이런 것을 따로 두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예. 
이상숙 위원   저 이거 적극적으로 안 하시면 나중에 ‘여주시, 저 땅 사나 마나 해서 저렇게 그냥 내버려둬 오래 가나 보다.’ 그래가지고 점점 더 소문이 안 좋아질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이상숙 위원   예, 이게 우리 태평지구도 그렇고 능서역세권도 그렇고 체비지 판매를 다 해야지 주변이 활성화가 되는데 이거 안 되면 지금 문제가 많잖아요? 
  저는 이 홍보팀을 좀 적극적으로 꾸려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저희가 체비지는요, 사실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저희가 450만 원을 책정해서 매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시세 가격은 뭐 알아보시면 한 600만 원, 650만 원 정도 이렇게 호가를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게. 단독주택 부지가.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연말에 14필지인가 해서 7필지가 지금 매각이 됐는데 사실 이분들이 지금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문의는 많이 들어오는데 경기 상황에 좀 민감하지 않나 그런 판단은 좀 들고 있고요. 
  지금도 ‘단독주택 부지를 매각을 빨리 좀 올려달라.’ 그런 분들이 간혹가다 이렇게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봐서는 단독주택 부지에 대한 것은 좀 메리트가 있지 않나 그런 부분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홍보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 나름 열심히 홍보는 했다고 하지만 저희가 홍보팀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이게 역세권 주변이 건물도 안 들어오고 그냥 있으니까 주변에 땅 사신 분들도 시름을 앓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민원도 들었고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셔가지고, 그래도 아직 수도권지역에는 여기가 지금 저렴한 지역이니까 가급적 이게 너무 길게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네. 그거 한번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연구를 좀 해보세요. 
  전문가들한테도 좀 자문을 받으시고 해서, 그냥 이렇게 턱 맡겨놔서 될 일이 아니라 이게 조금 돈을 써야 되는 곳에는 조금 써서 홍보를 높여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이상숙 위원   네, 네. 그리고 강천역세권 도시개발사업에 보니까 내년에 7억 5천 예산을 세우셨어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이상숙 위원   이게 지금 강천면민들도 이 역에 대한 열망이 지금 가득하고 그런데 B/C 점수가 지금 모자란 상황에서 하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지금 집행부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이게 강천역이 해결이 되면 강천섬으로 가는 차량들이 밀리는 것도 좀 해결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셔틀버스가 운행이 되면. 
  그래서 이런 것들을 도시개발사업을 지금 같이 추진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네. 좀 조속하게 이루어져서, 지금 면민들이 계속 현수막 달고 데모도 하려고 준비도 하시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소통 잘하셔가지고 열심히 이렇게 도시개발 준비해서 같이 B/C 점수 맞추고 있다고 그런 것도 잘 홍보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저희가 먼저 한번, 시청의 앞에서 집회를 한번 했을 때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충분히 주민들한테 설명을 드렸고, 그 사업 취지에 대한 설명도 충분히 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해서 강천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네. 능서역세권의 환지청산 문제는 이제 다 해결이 됐나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아니, 올 연말에 공사가 완료될 것이고, 됐고요. 그리고 내년부터는 환지청산금하고…….
이상숙 위원   아니, 거기서 민원 들어왔던 그 내용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그 민원은 저희가 사실은 작년에 감사원 감사까지 이렇게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최◎◎ 씨가 감사원에 감사청구까지 해서 저희가 민원 해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는 저희한테 통보는 안 했는데 개인 민원인들한테는 이렇게 통보를 해서 그 문제는 없는데, 계속 그분은 잘못된 부분을 저희한테 와서 되풀이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해결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창동지구 도시개발도 보니까 올해 ‘경작금지’ 현수막도 거셨어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이상숙 위원   이제 본격적으로 조금 진행을 하려고 준비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진행률이 얼마나 됐죠?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지금 저희가 창동지구는 올 연말에 11월 달에 설계가 다 완료되고, 계획인가가 완료되고 실시설계를 해가지고 기술감사위원회 심의까지 받은 상태에서 지금 그 자료 나온 부분을 보완 중에 있어가지고요. 연말에 저희가 12월 중순에 조달청에 공사발주 의뢰할 계획에 있고, 내년 한 2월 달 중이면 공사 착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가 영농 보상을 지금 추진했고요. 그리고 지장물 보상은 ‘◎◎◎칼국수’ 집하고 ‘◎◎◎’ 거기는 지장물 보상을 좀 시급히 해달라고 그래서 저희가 감정평가해가지고 보상을 지급했습니다, 저희가. 
이상숙 위원   네. 창동은 먹자골목 제외하고는 상가가 없고 주거지역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파트가 있는 홍문동이나 하동에 비해서 좀 많이 이렇게 낙후된 느낌도 있습니다, 그쪽에. 구시가지 느낌도 있고. 
  그래서 도시개발사업이 이게 좀 빨리 진행이 돼가지고 수변공원, 공동주택 이렇게 빨리 입주돼가지고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말씀드리는데, 과장님도 빨리하고 싶으시잖아요? 그렇죠? 
    (웃음)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저희도 창동 주민들이나 외부에서 이렇게 오다 보면 거기가 관문이지 않습니까? 저희 시 들어오면서. 농경지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빨리 도시개발사업을 해서 저희 여주역과 구도심이 연결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네. 이게 빨리 진행되지 않는 문제점 하나가 체비지가 팔리지 않는 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이상숙 위원   예. 아까, 다시 말씀드리겠는데 그 홍보 문제를 어떻게 적극적으로 하실 건지 그거 대안을 만드시면 저한테도 좀 알려주세요. 궁금합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해서 체비지 매각이나 모든 사업이 잘 완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아니, 홍보 방안을 그냥 ‘SNS에 올렸어요.’, ‘부동산에 이야기했어요.’ 이런 방법 말고 아주 적극적인 홍보 대안을 만들어주셔서 좀 알려주세요, 과장님.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알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올해도 고생 많으셨고요. 내년에도 또 우리 도시개발과 팀들 역할을 좀 기대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감사합니다. 
이상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필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박시선 위원 거수)
  예, 박시선 위원님. 
박시선 위원   과장님, 인원도 부족한데 너무 많은 사업을 벌이지 않았나 걱정이 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것은 우리 2024년도에 많은 예산을 수립하실 적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또 신경 써서 기대와 또 걱정과 또 응원의 목소리를 내시는 것 같아요. 
  저도 질의에 겹치는 부분이 있지만 질의보다는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본회의장에서도 말씀드렸고 시장님께서도 답변도 하셨고 또 우리 해당 부서에서도 답변을 많이 주셨는데. 
  사실 저희가 2024년도 예산을 수립할 적에도 사실 많은 사업을 준비하셨잖아요? 우리 산업단지뿐만 아니라 개발사업. 그러면서도 그때도 걱정이 돼서, 사실 인원도 많지 않은데 그렇게 많은 사업을 또 하신다기에, 뭐 저희도 응원 드려야죠. 또 당연히 예산도 수립되고. 
  그런데 2024년도 예산 잡으신 것도 집행은 뭐 많이 한 데는 했고 덜한 데는 덜했고 좀 ‘전체적으로 미진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 미진이 잘못돼서 미진이 아니라 또 여러 가지 절차상이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을 또 하다 보니까 좀 그러신 것 같아요. 
  저희가 산업단지도 김진석 팀장님한테 잘 설명도 들었고 이해도 하고 그러면서도 사실 SK 반도체클러스터 밑의 산하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빠르게 진행을 해야 된다는 말씀 주셨고, 시급을 또 요하고,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공감하고 그랬는데도 이제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가남에도 다섯 군데, 다섯 군데 해서 총 열 군데지만 그래도 경기도심의도 있고 한 군데 6만㎡, 그것도 노력하셔가지고 한 군데는 됐지만 또 한 1∼2년 미룬다고 그랬거든요. 그것은 일부러 미루는 게 아니라 절차상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SK 반도체클러스터 산하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렇게 시급을 요하고 빠르게 진행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했는데.
  그러면 SK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공장도 좀 미뤄진 것은 알거든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앞서 위원님 말씀 질의에 그거 차질 없이 한다고 했는데 과연 또 그렇게 돼야 되거든요. 
  또 중요한 것은 그런 산업단지와 우리가 개발사업, 뭐 개발사업은 그냥 짧게 말씀드릴게요. 다 나열하지 않고요. 
  과연 그렇게 산업단지, 특히 개발사업이 지금 여주역세권, 능서역세권, 그다음에 현암지구, 창동지구, 전천교지구, 가남역세권. 그것은 이제 시간이 있지만요.
  이게 과연 부동산경기가 어려워서 체비지 매각이 안 되지만 또 사실 체비지 매각이 돼야지 그 매각대금 갖다가 또 다른 일도 진행하는 거거든요.
  과연 그럴 때 지금의 경기 상황은 앞으로 좀 나아질 거라고 전망하고 또 나아져야지만 된다는 생각은 다들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산업단지와 개발사업이 잘 진행됐을 때 과연 우리가 상수원보호구역, 수도권 규제 또 많은 기업이 들어오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실 지금도 좀 어렵다고 보는데 과연 수요자가 있어서 그것이 다 채워질까라는 의문이, 걱정이 또 많이 들거든요.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고 대체하고 홍보도 하신다고 그러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런 염려를 하는 것은 또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것까지만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 그것을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신지 일단 그것을 간단히 좀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나 시민이나 안도감을 갖고 더 진행이 되게끔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저희가 산업단지, 가남, 반도체클러스터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10개 지구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가 일차적으로 5개하고 향후에 한 6개월, 뭐 3개월 뒤로 5개를 하는데,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국토부에 수도권정비 심의를 가면, 저희가 수도권정비법이라는 것은 규제법입니다, 완전히. 
박시선 위원   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저희가 예전에 산업단지, 도시개발사업 하나만 하는 데도 수도권정비 심의를 올리면 한 번에 통과한 사례가 없었습니다. 
  계속 재심의하고 다음에 통과시켜 주고 아니면 두 번 재심의받고 통과를 시켜주는데, 저희 이번 같은 경우는 저희가 5개 물량 심의도 확보했지만,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 위원님들이 서울하고 인천 그리고 저 아랫지방에 있는 분들이 대부분 위원님들로 구성되어 있어가지고 그 위에 있는 분들은 밑으로 못 내려가게 하고 아래에 있는 위원님들은 위로 못 오게 하려고 규제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저희가 5개를 심의를 받았다는 것은 심의위원들 중에, 그분들도 최초라는 겁니다, 여주가. 
박시선 위원   그거 노력하신 것 저도 격하게 칭찬은 드려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최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엄청난 성과를 올리고 있고, 그리고 이 사업 추진 과정도 지금 저희가 미뤄진 게 아니라 행정절차의 이행을 하면서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정상 추진으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개를 한 번에 못 하는 것도 순차적으로 5개, 5개씩 이렇게 순차적으로 지금 어떤 전략적인 정책을 펴서 이렇게 긴밀하게, 사실 저희 힘 갖고만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이용을 해서 계속 접촉을 해가지고 지금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사례는 발생이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예, 됐습니다. 아니, 저도 최소한의 인원으로, 사실 일이 과한 것 알아요. 주말에도 또 평일에도 야간 일하시고. 그래서 그것은 칭찬이 아니라 너무나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고.
  그런데 왜 여쭤본 거냐 하면, 그때 SK 반도체클러스터 MOU 체결할 때 너무 시급성을 요했거든요. 우리 위원님들도 앞서도 질의했지만 그게 도시개발도 그렇고 매각, 또 사업자들이 정상적으로 잘 입주를 해야 되거든요. 
  저희가 용인 SK 클러스터 완공, 준공 목표는 뒤로 늦었지만 벌써 삼성도 들어간다는 소식도 있고 거의 그렇게 확실시할 것 같아요. 
  그래서 주위에 SK고 삼성이고 거기 소부장업체들이 벌써 땅 매입을 많이 해놨거든요. 저도 또 직접 이야기 들었고 또 우리 친구들도 있어서 저도 가봤어요, 현장에. 
  그래서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도 ‘우리가 경쟁력이 있는 것은 가격이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가격 따지지 않더라고요. 
  대부분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그런 것도 저희가 과장님 말씀 또 답변 들어보니까 또 안심도 하지만 그런 염려를 좀 하고 있다라는, 일이 늦춰지거나 지연하거나 그런 뜻은 아니었고요. 
  그러면 제가 두 번째 여쭤봤던 것은, 우리가 그 개발사업에 대해서 과연 개발사업이 준공 완공됐을 때 거기가 안에가 다 채워지겠느냐. 
  저도 시정질문했지만 당장은 그렇게 개발사업 부흥으로 땅값 지가 상승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완공을 해놓고서 아직 여주역세권 준공된 지 얼마 안 됐지만 저렇게 채워지지 않듯이, 그런 염려, 걱정도 하거든요. 
  거품으로 딱 올라왔다가 나중에 완공을 다 순차적으로 해놓고 허허벌판으로 해놓으면, 거기 예전부터 하려던 사업인지는 알죠. 개발사업. 또 지주분들도 그걸로 인해서 더 좋아지면 좋은 거고. 
  그런데 거듭 질의 드리지만, 그게 다 순차적으로 완공이 됐을 때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채워져서 원활히 공급, 수급 조절이 잘되어 가느냐? 그게 또 문제라고 보거든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놓친 부분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국회의원 보좌관 주재하에 SK 관련 업체, 하이닉스, 그리고 용수 관련 대표자, 그리고 LH임대주택 그래가지고 매달 저희가 수요일 날, 세 번째 주 수요일 날 상생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저희가 SK 쪽에 18개 업체에 대한 입주의향서를 받았고요. 
  그 업체를 저희가 7개 업체를 찾아가 봤습니다. 가 봤더니, 일부 업체에서는 아까 가격 결정 부분에서 메리트가 있다고 그러는 부분, 메리트가 있다고 하는 업체도 있고 저희 공사하고 준공 시기하고 자기네들이 입주 이주 시기 그런 게 맞으면 여주에 오겠다는 업체들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때 가서 정확한 것은 결정이 되겠지만 저희가 18개 업체 소개 받은 업체들이 소규모업체가 아닌 1차 밴딩업체로서 어떤 업체에는 ‘한 단지를 다 가져가겠다.’ 그런 업체들도 더러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한 단지 옆에 한 단지 더해가지고 두 단지’, 이렇게.
  왜냐하면 이게 그 업체가 큰 대기업업체다 보니까, 아주 대기업은 아예 못 들어오니까 1차 밴딩업체가 자기들 케파(CAPA)를 좀 키우려고 하는 업체들이 2개 단지도 갖고자 하는 업체들도 있고 1개 단지 갖고자 하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부분에서 희망을 좀 갖고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네. 저희도, 과장님, 지금 저도 이제 더 이상 질의 안 할 건데 그 마지막 답으로 저희도 희망을 안고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최대한 다해서…….
박시선 위원   노고에 감사드리지만, 중요한 답변하신 거예요. 나중에도 지켜지지 않으면 여쭤볼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알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시관리공단에서 도시공사로 출범하고 다른 부서와, 특히 우리 도시개발사업에서 거기에 연계해서 산업단지 및 개발사업 같은 등등 그쪽에 도시공사에서 시행, 공사를 또 하게끔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단계서부터 어떤 준비를 했는지, 그렇게 도시공사 출범할 때 또 과장님께서 답변도 하셨지만 그쪽하고 협업, 협력해서 공사를 진행하신다고 그랬어요. 
  지금까지 이렇게 어떤 진행이 된 게 있나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지금 저희가 일차적으로 가남 삼군단지, 지금 저희가 수도권정비 심의가 남았는데요. 그게 완료가 되면 저희가 감정평가를 해서 보상 업무부터 해서 공사 시행까지 일차적으로 줄, 대행 사무로 위탁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도시개발사업은 저희가 얼마 전에도 광주시 도시공사에 갔다 왔지만 저희가 도시개발사업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는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 이상,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예. 이것은 예산이 왜, ‘관련되지 않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예산을 그렇게 산업단지와 도시개발사업을 쭉 이렇게 잡아놨기 때문에 그런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원활히 잘 진행이 돼야지 이런 예산이 또 적정하게 수립이 되는 거거든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알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예, 그런 차원에서 여쭤봤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박시선 위원   네, 답변 고맙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감사합니다. 
박시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님.
○위원장 유필선   네. 박시선 질의에 하나 추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산업단지 전체가 다 2027년이면 마무리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1단계, 2단계가 있으면 1단계가 마무리된다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행정절차 이행 관계 때문에 1단계, 2단계 이렇게 구분해서 사업이 진행돼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유필선   그래서 1단계 단지는 2027년까지 되는데 2단계 구상 단지는 2027년을 넘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맞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알겠습니다. 
  예, 진선화 위원님 질의하실 게 많으신가요? 
진선화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없어요? 
진선화 위원   예. 
○위원장 유필선   예, 그럼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병관 위원 거수)
  예, 정병관 위원님. 
정병관 위원   네. 김원영 과장님, 중요한 여주역세권서부터 각종 역세권 산업 개발에서 중심적인 개발사업의, 여주발전의 큰 업무를 맡고 있어가지고 열심히 하는 모습이 굉장히 존경스럽습니다. 
  우리 키는 작지만 작은 태풍처럼 열정과 투지는 그 어느 때보다 강한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감사합니다. 
정병관 위원   네, 네. 1100페이지 이렇게 보면, 가남역세권, 여주역세권, 강천역세권에 이렇게 보면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에 2억 5천, 가남, 그다음에 여주역세권이 4억, 그다음에 강천역세권이 7억 5천.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각종 사전 행정절차라든가 도시계획개발 구역 지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역량평가, 검토, 개선에 따라서 이렇게 수립을 한다는데 이 금액이 지금 개발계획수립이 이게 금액이 차이가 있는 것은 그동안의 행정절차라든가 이런 것의 사업진척도에 따라서 하는 건가요, 이게? 역세권도 많아야 되는데 4억뿐이 안 되고, 강천이 하나도 진척이 안 돼가지고 7억 5천인가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4억은 여주역세권 제2지구 도시개발사업 지정과 관련해서 그 부수적인 광역교통개선 대책 수립 용역비입니다. 그게 4억이고, 강천역세권 도시개발사업 7억 5천은, 저희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강천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 및 수립 용역비가 올해 1차 사업으로 3억, 2차분 사업으로 5억, 그리고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비 2억, 재해영향평가 용역비 5000만 원 해가지고 저희가 7억 5천을 잡을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2차분 강천역세권 수립 용역비 5억, 전략환경평가 용역비 2억, 재해영향평가 용역비 5000만 원 해서 7억 5천이 되겠습니다. 
정병관 위원   강천 같은 경우는 용역 1차, 2차 해가지고 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 이런 것에 따라가지고 7억 5천이고, 여주역세권 같은 경우도 똑같이 영향평가하고 검토·개선에 따른 용역추진비죠, 이게?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용역추진비입니다. 광역교통개선 대책 수립 용역비가 4억입니다. 
정병관 위원   아, 용역? 용역이 굉장히 많네요? 사업추진도 있지만 용역이 굉장히 비(費)가 많네요? 용역을 반드시 금액에 따라서 이게 저거되지만.
  여주역세권이 가장 금액이 많죠? 1636억?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사업 면적이 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그런데 그게 2028년도에 신청사가 준공이 되고 나서 이것에 대한 것은 2031년도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이게?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그렇습니다. 
정병관 위원   그러면 준공이 신청사가 되고 나서도 그 이후에 많이 또 개발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군요, 이게?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아무래도 저희 역세권 개발사업은 각종 부서, 기관, 심의위원회 등을 다 거쳐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그럼 신청사 부지 옆에 있으니까 주변에 저거되니까 거기에 따른 도로 같은 것도 더 확장돼가지고 보상비라든가 지금 추진하고 있죠, 거기?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시청사 주변의 진입도로는 저희가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계획도로로 지정해서 별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더 확장이 필요돼가지고, 기존보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아니, 기존 도로하고 거의, 기존 도로가 30미터 이상 도로, 30미터 도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도로에 맞춰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그러면 토지보상 같은 경우는 지금 다 어느 정도 끝나지는 않았죠? 추진 중이죠?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지금 설계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설계 중이죠, 아직?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정병관 위원   그것도 더 면적이 환지가 들어가고…….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이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시계획과에서 별도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정병관 위원   네, 네. 알겠습니다. 
  1106페이지 보면…….
○위원장 유필선   정병관 위원님! 
정병관 위원   네. 
○위원장 유필선   질의량이 좀 많죠? 
정병관 위원   네, 조금 있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하고 정회 후에 11시에…….
정병관 위원   네, 네. 그러시죠. 
○위원장 유필선   지금 여주역세권 제2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서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위원장 유필선   이게 한 16만 2,600평. 사업비가 지금 1636억, 그리고 사업기간은 2031년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하려면 거쳐야 될 행정절차를 좀 굵직굵직하게 한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지금은 개발계획 수립 구역 지정하고 개발구역 수립이니까 초기 단계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이렇게 계획 수립하고 구역 지정하고 개발계획 수립, 그 이후에 있을 단계를 좀 굵직굵직하게…….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저희가 우선 관계부서 협의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여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또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 협의 초안·본안, 그리고 재해영향평가 협의…….
○위원장 유필선   잠깐요. 환경영향평가 협의 초안·본안.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위원장 유필선   그다음에 대외 환경영향평가?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재해영향평가 협의. 
○위원장 유필선   대외 영향평가?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위원장 유필선   협의. 이것도 초안·본안.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아니, 재해는 아닙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그리고 교통역량평가. 
○위원장 유필선   예.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그리고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위원장 유필선   예.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그리고 국토부의 수도권정비 심의. 
○위원장 유필선   예.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그렇게, 제가 굵직하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이거가 이렇게 왔다 갔다 없이 논스톱으로 쭉 잘 돼서 갈 경우에 행정절차 협의 기간이 어느 정도 걸려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한 3년에서 5년 정도 이렇게…….
○위원장 유필선   이게 3년에서 5년이에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예. 이렇게. 왜냐하면, 저희가 진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한 번에 이렇게 쭉 가면 되는데 중간에 계속 협의를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유필선   왔다 갔다 안 하고 쭉 간다고 하면 3년에서 5년 걸려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위원장 유필선   그러면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더 걸리는 거네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그렇죠.
○위원장 유필선   예. 그럼 이게 행정절차가 이렇고요. 
  그다음의 절차를 좀 크게 크게 좀 말씀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그다음에 그게 되면 저희가 실시설계가 이제, 그 실시계획인가가 나면…….
○위원장 유필선   예, 실시계획인가 나고.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인가. 예. 
○위원장 유필선   또 그것까지 행정절차네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게 계속 행정절차예요. 
○위원장 유필선   예, 쭉 이야기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그게 인가가 되면 그 인가가지고 저희가 실시설계를 추진하게 됩니다. 
○위원장 유필선   기본 실시설계.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위원장 유필선   예.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그러면 그 실시설계가지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설계자문…….
○위원장 유필선   설계자문?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심의.
○위원장 유필선   설계자문 심의.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그게 끝나면 이제 공사발주 단계가 됩니다. 
○위원장 유필선   이것은 얼마 걸려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그것도 한 1년에서 2년 사이 이렇게 걸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딱 순조롭게 쭉 진행되면 1∼2년이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네. 
○위원장 유필선   예. 그다음에 착공하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위원장 유필선   보상은 언제, 어느 시점에 해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저희는 사업 구분이 환지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사 발주하면서 실시계획인가 하면서 저희가 보상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그럼 실시계획인가 하면서 착공과 보상을 동시에 해 나가면서…….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같이 병행해서…….
○위원장 유필선   착공하고 보상하고, 착공하고 보상하고…….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그런 식으로 이렇게 병행 추진하면서…….
○위원장 유필선   그러면 이 착공·보상 동시 진행해서 보상도 순조롭게 쭉 잘 간다. 그럼 언제 준공이 돼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보상하게 되면, 순조롭게 진짜 되면 예산만 확보가 되면 한 2∼3개월이면 다 되겠죠. 
○위원장 유필선   예? 2∼3개월이면 돼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예. 
○위원장 유필선   1년…….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왜냐하면 보상협의를 잘해 주니까.
○위원장 유필선   그런데 보상이 보통 오래 걸리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그런데 보상이 주는 사람은, 뭐 저희는 많이 준다고 주는데 받는 사람은 항상 부족하기 때문에 그게 재결 심의까지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항상 보면. 
○위원장 유필선   수용에 이의를 하면 수용재결 심의를 한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그게 한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 걸리고 있어요. 
○위원장 유필선   그러면 통상 이런 게 있었고, 있을 거고, 그러면 수용재결 심의까지 치면 환지사업 이후에 한 2년 정도 걸린다고 보면 되겠네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한, 그렇죠. 1년에서…….
○위원장 유필선   1년에서 2년?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1년 6개월 정도 이렇게 보면 될 겁니다. 
○위원장 유필선   이게 문제없이 갔을 때 이야기예요.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이제 수용은 문제가 있는 거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보상 협의가 다 잘되면 2∼3개월 안에 다 되는 거죠. 
○위원장 유필선   예, 그러면 여기 적혀있는 사업기간 2031년 12월 31일은 아무 문제 없이 쭉 잘 가고 협의해서 갈 경우를 이야기 해놓은 것이고.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그렇죠, 예. 
○위원장 유필선   이게 경우에 따라서 행정협의 거쳐서 1∼2년 걸릴 수 있고, 수용재결 심의하면 또 1∼2년 더 걸릴 수 있고 이렇게 예측을 해야 되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그 사이에 사업비 올라갈 수 있고, 물가 올라갈 수 있고 그런 상황이고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그렇죠. 물가 인상률을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공사기간이 이렇게…….
○위원장 유필선   예. 그런데 사업방식이 도시공사 설립하면서 내건 확실한 명분이 ‘수익의 역외 유출 방지, 개발이익을 여주시가 귀속해가지고 추가개발에 투입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가장 큰 사업비가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1636억. 
  그런데 환지방식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환지방식은 이익이 안 남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환지방식은 저희가 체비지를 매각해가지고 사업비가 거의 맞게끔 하는 사업이고, 저희가 도시공사 관련해서는 현암지구나 가남역세권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환지방식을 해서 개발이익을 거둘 수가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그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그런데 개발이익을 걷자고 공사 만들고 그럴 거였으면 개발이익을 가장 많이 걷을 수 있는 부분이 이 역세권, 제2역세권 개발인데 여기를 환지방식으로 하는 이유는 굳이 뭘까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여주역세권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저희가 시청사가 먼저 건립이 되게 되면 그 앞에 도시가 아무래도 황량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급성을 갖고 먼저 환지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위원장 유필선   환지사업을 하면 사업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하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사업이 아무래도, 그렇죠. 예. 
○위원장 유필선   보상 관련해가지고 문제가 될 여지가 적어가지고.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공사 세워가지고 개발이익 얻는다고 해놓고서는 제일 큰 것은 놔두고…….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그것은, 아니, 현암지구도 있고 가남역세권도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계속 협의해가지고 타 지자체에도 가서 그 사례조사도 해서 저희가 더 좋은 예를 만들기 위해서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여주역세권 제2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지금 4억 들여가지고 개발구역 지정 및 계획 수립에 쓰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속도감 있게 집중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세요, 아니면 조금 여유를 갖고 진행할 계획이세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아니, 아까 4억 말씀하신 건가요? 
○위원장 유필선   예, 예.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여주역세권 구역 지정을 용역하고 있는 중에 부수적인 용역이 되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규모가 크다 보니까 광역교통개선 대책 수립 용역이 별도 필요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하여튼 필요한 별도 용역인데, 지금 제가 묻는 취지는 이 사업을 속도감 있게 집중력 있게 할 계획이신지, 여유를 갖고 좀 느슨하게 진행할 계획이신지?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아닙니다. 저희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이거 그러면 역점사업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이게 청사도 이전하고 이런저런 비용이 많이 드는데 이것은 이것대로 하겠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예. 
○위원장 유필선   1636억짜리 사업을 청사랑 병행해서 속도감 있게 하겠다, 그런 취지시네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위원장 유필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에 특위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필선   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특위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병관 위원 거수)
  예, 정병관 위원님.
정병관 위원   네, 네. 1106페이지 있잖아요? 일반산업단지.
  여주에는 16개 일반산업단지가 되고 있죠? 신해리만 하더라도 6만㎡ 규모의 산업단지로서 5개가 집적화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총 16개가 맞죠?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맞습니다. 
정병관 위원   그중에 여기 가남 일반산업단지하고 북내 산업단지가 있는데 가남 산업단지는 이게 토지평가, 감정평가수수료만 3천만 원 했고, 일반 조성사업비는 북내만 조성사업비 5억을 했네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정병관 위원   그러면 북내 같은 경우에는 5억에 관계되는 것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하고 농지보전부담금, 생태계보전협력금 예산 반영을 했는데, 그런데 여기 가남 같은 경우는 조성비가 왜 안 저거 됐죠, 이게? 기존에 다 이게…….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가남 삼군지구 일반산업단지가 되겠는데요.
  거기는 지금 조성부담금은 다 납부하고 저희가 수도권 정비 심의만 남아서 그것만 통과되면 저희가 바로 보상비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해서 보상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도시공사에 위탁된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북내 산업단지 시설비 5억 원은 대체산림조성비 2억 2천, 그리고 농지전용부담금 2억 3천, 그리고 생태계보전협력금 4천만 원 해갖고 이거는 설계 중에 부담금을 납부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그러면, 북내 산업단지는 토지 지장물 손실보상도 지금 아직 안 됐다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아니, 여기는 지금 경기도 산업단지 지정계획 승인도 아직 받지를 못 했습니다. 
  농림부에, 여기가 농업진흥지역이 있다 보니까 농업진흥지역 해제와 관련해갖고 지금 저희가 업무 협의를 계속 보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병관 위원   그러면, 가남은 됐는데 북내 같은 경우는 일반산업단지 계획 승인 고시라든가 수도권 정비 심의가 아직 안 됐다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좀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정병관 위원   지장물 손실보상 같은 것도 협의도 지금 아직…….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이게 어느 정도 돼야지…….
정병관 위원   돼야지만 이게…….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정병관 위원   농업진흥지역이다 보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그렇습니다.
정병관 위원   그래서 가남 같은 경우는 그냥 평가수수료만 반영을 했고…….
  그러면, 신규사업이라 그래가지고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보면 가남 반도체도 있고, 점동 신산업도 있고, 강천 특장차도 있는데, 이것에 대한 것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지금 경기도에…….
정병관 위원   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아니, 국토부에 지정계획 승인 고시까지는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알기 쉽게 얘기해서 물량 확보만 되어 있는 상태고, 내년에 경기도 산업단지 지정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고, 그 이후에 국토부에 수도권 정비 심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병관 위원   수도권 정비 심의도 아직 안 됐고 일반산업단지 계획 승인도 아직 안 되고, 사업 착공은 내년도 5∼6월 달이면 다 이렇게 되잖아요, 여기에.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내년 하반기에 할 계획입니다. 
정병관 위원   하반기에?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예.
정병관 위원   그러면 가남 같은 경우에는 5개소가 집적화하고 된다는데, 그것 같은 추진, 진척은 어디까지 된 거예요, 이게? 언제 착공이 돼서 언제쯤 완공될 저거예요, 지금? 이게?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속 같은 답변인데요.
  지금 국토부, 통상자원부에 물량 승인을 받아서 내년에 경기도 지정계획 승인을 받고, 상반기 내 수도권 정비 심의를 득하고, 그다음에 실시설계 완료해서 보상계획 공고를 해야 되는 상태입니다. 
  이거 보상계획과 동시에 저희는 공사 착공도 같이 이렇게 병행할 계획입니다. 
정병관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3∼4년 정도는 더 이렇게…….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2027년에…….
정병관 위원   2027년도에?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완료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목표로.
정병관 위원   2027년에?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예.
정병관 위원   지금 하는 것은, 지금 2024년도니까 5, 6, 7. 글쎄요, 3∼4년 정도?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예. 
정병관 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행정절차의 진입로라든가 모든 것은 다 이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지금 다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병관 위원   3년 정도로 이렇게 보고?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정병관 위원   그다음에 창동지구 있잖아요? 1118페이지.
  이게 지금 행복주택도 아울러 이게 2014년도∼2027년도까지 계획을 해가지고 가장 구시가지하고 역세권지구의 신도심 연결하고, 또 더군다나 소양천까지도, 거기가 있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도 있고 그런데…….
  그동안에는 실시계획 변경인가가 5만 4천 정도에서 8만 8천 해서 지금 약간 늦고, 지장물 보상이라든가 영업 위주 보상이라든가 실시계획 인가 보상계획 공고를 통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런 절차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 끝나고 보상도 두 군데 ‘◎◎◎칼국수’하고 ‘◎◎◎’ 끝나고, 그다음에 안 된 데가 있습니까, 지금?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나머지 지장물들은 지금 보상 협의는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 우선 아까 두 군데의 지장물은 제가 알기로는 다른 장소에 식당 이전을 할 계획으로 있어서 우선 보상 협의를 추진은 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거는 저희가 지금 보상계획 열람공고를 맞춰서 감정평가 의뢰한 상태가 돼서 현장 실사가 지금 완료돼서 내부적으로 감정평가 어느 정도 자료 수집한 상태로 알고 있고, 저희가 아마 12월이나 내년 초에는 보상계획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12월에 조달청에 공사 공고를 내서 내년 한 2월 달에 공사 착공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거기에 있는 것이 다 행복주택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현재 존치하고자 하는, 뜯지 않고 그냥 존속된 데는 몇 군데가 있는 거예요? 어디 어디? 위치가?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제가 정확한 건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 병원, 주유소, 그리고 저 맨 끝에 편의점 있는 건물.
정병관 위원   편의점?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그리고 나머지 구간들은 지장물을 계속 존치를 요구했는데 저희가 도로, 공원, 녹지 구간에 저촉되는 부분들은 살려둘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철거 대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끝의 건물은 왜 해 주냐 하면, 도로에도 지장은 안 받지만, 그쪽 공동주택 부지인데 거기가 그분, 한 토지 소유자가 한 70% 이상 토지를 확보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분이 이 사업에 반대를 하게 되면 이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 부분은 좀 일부 살려주는 걸로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그러면…….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그런데 저희가 계속적, 지속적으로 개인적으로 저희가 협의는 계속하고 있는데 그분은 좀 더 고민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병관 위원   병원, 주유소, 편의점이 그 한 사람의 토지 소유 땅입니까? 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아니, 다 다르죠. 
정병관 위원   다 다르죠?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병원은 병원 부지이고, 주유소는 주유소 부지이고.
정병관 위원   예. 그런데 행복주택에 관련되는 토지 소유자가 70%가 있기 때문에…….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행복주택은 또 어떤 겁니까? 
정병관 위원   아니,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토지 70%가 무슨 사업을 하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공동주택 부지.
정병관 위원   글쎄요, 공동주택. 행복주택이 아니라 공동주택.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공동주택 부지입니다.
정병관 위원   그런데 병원 같은 것, 주유소, 편의점 이런 건 토지수용위원회에서…….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아니, 편의점 있는 건물 있지 않습니까? 기다랗게, 이렇게 끝에. 도장교 사거리 옆에 있는, 도로 옆에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정병관 위원   네, 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그 건물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병관 위원   그것 존치 여부 이런 것 결정은 거기 무슨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아닙니다. 그건 저희가 그 토지주하고 협의를 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사업지구 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부분 있지 않습니까? 도로, 공원.
정병관 위원   네, 네. 공원.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그런 부분에 저촉되는 부분들 있을 것 아니에요?
정병관 위원   네, 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그런 부분들은 건물을, 지장물을 철거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정병관 위원   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그래서 그런 부분은 거의 다 도시계획시설 부분에 걸려서 철거 대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하여튼 대(大)를 위해서는 소(小)도 희생될 수 있지만 꼭 그렇게 존치될 필요성을 여주시에서 느낀다면 저거지만, 하여튼 창동도 우리 도시개발사업도 여러 가지 있지만 거기가 굉장히 또 중요하고…….
  그 앞에 있는 산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 그거 한 건가요, 그게? 다 나무…….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근생시설(근린생활시설)로 개별법으로 이렇게 허가가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도시개발사업하고 관계없고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정병관 위원   네, 네. 하여튼, 나머지 토지 보상도 빨리 이렇게 해서 사업 추진하는 데 조기에 착공이 나중에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하여튼, 여주시의 도시개발에 항상 선구적인 입장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고 그런데 그것을 극복하고 잘 해결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열심히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건설과 

○위원장 유필선   네. 이어서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723쪽 이하 건설과 소관 예산안과 별도로 나눠드린 기금운용계획안 책자에 157쪽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성환   네, 건설과장 김성환입니다. 
  2025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건설과 소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예산서 723쪽부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규모는 전년도 283억 6161만 9천 원에서 67억 7155만 9천 원이 증액된 351억 3317만 8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서 723쪽∼725쪽까지입니다. 
  지역생활환경 정비를 위해 비법정 도로포장 및 유지관리사업비 25억 9900만 원, 비법정 하천, 구거 유지관리사업비 5억 5천만 원.
  주민복지증진 및 화합을 위한 마을회관 및 경로당 신축공사비 10억 5천만 원, 보수사업비로 13억, 광대3리 마을회관 부지 매입비 3억 5천만 원.
  곡수제1무명교 정밀안전점검에 결과에 따른 재가설 공사비 1억 원.
  합동설계반 운영비로 2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살기 좋은 농촌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농촌 마을 진입도로 및 농로 포장 사업 5억 원.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국도비 보조사업비 안금1리 6억 2천만 원, 가야2리 7억 3900만 원, 주암1리 1억 4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 725쪽 하단부터 728쪽입니다.
  쾌적한 농작업 환경조성을 위한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공사비 10억 2550만 원, 농어촌공사 위탁사업비 3억 7450만 원.
  수리시설 정비 도비 보조사업 심석지구 등 9개소 공사비 10억 6020만 원, 구양지구 등 3개소 위탁사업비 4억 198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 등 영농환경 개선을 위해 농업기반조성 운영 전기요금 등 일반운영비 4억 416만 원, 배수펌프장 수리시설 운영·유지관리를 위한 위탁사업비 11억 5219만 1천 원, 수리시설 개보수 등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를 위한 공사비 39억 원, 대형관정 통합 유지관리 위탁사업비 4억 5391만 5천 원.
  국유재산 관리 및 실태조사를 위한 측량수수료 2천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영농한해 특별대책지원 도비 보조사업 공사비 6억 5200만 원, 위탁사업비 1억 7500만 원.
  소규모 용수개발사업비 9억 2552만 원.
  소규모배수개선 도비 보조사업비 26억 6600만 원.
  능현지구 배수로정비사업 7700만 원. 
  저수지 재해예방사업 도비 보조사업비 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 728쪽 하단부터 729쪽입니다. 
  국공유재산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측량수수료 22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신청사 건립 추진을 위한 건립 부지 토지배입비 70억 원, 기본설계용역비 15억 6670만 원, 전기설계용역비 2억 원, 지능정보화계획 수립용역비 2천만 원, 감리비 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오학동 문화복지센터 건립공사 여주도시공사 위탁사업비로 4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5년도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57쪽 운용총칙입니다. 
  청사건립기금은 2004년 조례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는 기금으로 여주시 신청사 건립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목적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으로 2024년 말 조성액은 939억 9637만 9천 원이며, 2025년도 조성계획으로 수입에 27억 3312만 2천 원, 지출에 92억 8690만 원을 반영하여 2025년도 말 조성액은 874억 4260만 1천 원입니다. 
  다음은 158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으로는 예치금 회수 399억 5737만 9천 원, 이자수입으로는 27억 3312만 2천 원을 반영하여 전년도 본예산 대비 26억 8685만 3천 원이 증액된 총 수입액 426억 9050만 1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출계획으로는 청사건립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참석수당 20만 원, 예치금 334억 360만 1천 원, 기타 지출 92억 8670만 원을 반영하여 전년도 본예산 대비 26억 8685만 3천 원이 증액된 총 지출액 426억 9050만 1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지출 92억 8670만 원은 신청사 건립부지 토지매입비 70억 원, 신청사 건립 기본설계용역 2차분 15억 6670만 원, 신청사 건립 전기설계용역 1차분 2억 원, 신청사 건립 지능정보화계획 수립용역 2천만 원, 신청사 건립 건설사업관리용역 1차분 5억 원으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사업추진 예정입니다.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의 세부 사항은 계획안 책자 159쪽과 16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1쪽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 현황으로 조성액은 2025년도까지 994억 8426만 8천 원입니다. 
  162쪽입니다. 
  집행액은 2025년도까지 120억 4166만 7천 원입니다. 
  163쪽입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2025년도 말 조성액 기준으로 예탁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540억 3900만 원이며, 그 외에 334억 360만 1천 원을 정기 및 일반예금에 예치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하 내용은 기금운용계획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5년도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필선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박시선 위원   없으시면 제가…….
○위원장 유필선   예, 박시선 위원님. 
박시선 위원   우리 농정과 일부 부서마저도 건설과로 왔는데 위원장님, 과장님께서 잘 모르실 수 있는 것도 있어요. 우리 팀장님이 아시면 팀장님이 대답해 주시는 것도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필선   네.
박시선 위원   건설의 전문 과장님이신데 농업 일도 맡으시고…….
  책자는 안 봐주셔도 되는데, 저희가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이 있어요.
○건설과장 김성환   네.
박시선 위원   지난번에 가남읍 안금리가 선정이 됐고, 이제 북내하고 강천에서 두 군데가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그동안 올리지 못했던 부분이에요?
  아니면, 제가 좀 알아봤는데, 이런 것은 해당 지자체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조건, 기준, 거기에 맞는 대상 선정이 있겠지만 매칭사업도 이렇게 잘 내려주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가 그동안에 못 했던 부분인지 아닌지 그거는 상관없이 이 사업은 좋다고 보는데 안금리가 한 1년여 되면 끝나고…….
○건설과장 김성환   네, 내년 하면 끝납니다.
박시선 위원   두 가지 마을을 또 선정을 했고, 앞으로도 저는 이런 사업은 좋다고 보는데 우리 시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견해나 추진 방향은 이렇게 잡고 있는 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성환   예. 이게 마을 단위로 한 20억 규모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공모를 통해서, 마을이 제일 중요합니다. 마을이 제일 중요하고.
  그래서 그 신청을 하게 되면 이게 이렇게 막 신청만 돼서 되는 건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경쟁이 많이 심한 편입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경기도 내에서는 어떤 기반 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갖춰있기 때문에 점수 부분에서는 약간 불리한 면이 있거든요?
박시선 위원   아, 전국적인 단위로 선정을 하기 때문에?
○건설과장 김성환   예, 예. 마을 단위로 신청을 하게 되면 공모를 통해서 제안설명도 하고 심사를 통해서 마을별로 선정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사실 주암1리도 올 상반기인가 이렇게 선정이 됐었는데, 이게 신청을 하게 되면 다 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어떤 설명을 충분히 드리고 그래서 필요성에 대한 부분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경기도 내의 어떤 기반 시설이나 이런 부분은 우리 밑의 지방 이런 부분보다는 아무래도 좀 잘 정비된 편이라서 선정되는 데는 약간 불리한 면이 있는데요, 저희가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게 꼭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마을 이장들이 주로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암1리도 약간 힘들게, 어떻게 하나밖에 안 되지만 아무튼 최소한 1년에 하나 내지 2개 정도로, 한 2개 마을 정도는 신청을 하거든요.
박시선 위원   네.
○건설과장 김성환   그래서 아무튼 다 선정되게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1년에 하나 정도, 그 정도 지금, 추세가 그렇습니다. 
박시선 위원   시비가 들어가서 하나 정도만 하는 건 아니죠?
○건설과장 김성환   저희가 그 선정위원회에서 이게 심사도 하고 선정을 하는데요. 그게 좀 쉽진 않은데 저희가 많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예. 많은 사업이 있지만 이런 사업을 ‘투자 대비’라는 표현을 하면 좀 그런데 이 정도 저희가 사업비를 들여서 하면 그 마을의 어르신들의 생활편의, 또 어떻게 보면 옛 노후화된 그 가옥들이, 또 담장, 부대적인 시설들이 현대식, 새로 리모델링이나 새로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마을주민들의 생활편의 여건도 좋아지지만 저는 마을에 전체적인 지가 상승도 이루어질 수 있고 귀농·귀촌, 이렇게 도시지역에서, 우리도 도시지역이지만, 수도권이지만 좀 외곽이잖아요? 그런 귀농·귀촌 이사 오는 분들한테도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건설과장 김성환   네, 맞습니다. 
박시선 위원   저도 마을의 사업설명회, 진행, 그렇게 쭉 서너 차례 방문해가지고 들르는데, 너무나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과장님 지금 말씀처럼 저희가…….
  경기도가 타지방에 비해서 기준이 있겠지만, 저도 뭐 아는데, 좀 어려운 점은 있을 거라고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그런 설명회도 이장님이 하시지만 이것도 하나의 또 공모사업이잖아요?
○건설과장 김성환   네.
박시선 위원   그래서 저희가 시비가 좀 투입이 되더라도 선정이 되게끔 미리 준비도 하고 이장님들이 발표할 적에 도움도 드리고 또 선정이 됐으면 좋은, 저희가 사업을 유치할 수 있는 컨설팅이 있다라면 그 비용도 들여서라도 많은 분들이…….
  왜 그러냐 하면 앞서도 그랬지만, ‘투자 대비’ 정도가 아니라 너무나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1개 이상 하신다고 그랬는데 매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성환   예, 지금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네,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가 대공사업 있잖아요?
○건설과장 김성환   예.
박시선 위원   저희가 기후변화로 인해서, 또는 여러 가지 여건 상황에서 대공은 많이 해마다 파주는데, 그게 5년, 10년, 계속 그렇게 콸콸콸콸 잘 나오면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문제가 뭐냐?’ 그랬더니, 저희가 준공 당시에는 지하에 아무래도 물이 많기 때문에 그 용량, 우리가 그 기준에 150톤인가? 몇 톤 정도 돼요? 
○건설과장 김성환   탐사를 하거든요? 사전에 물리탐사 같은 것 그런 것을 하는데요.
  이게 ‘대형관정’이면서 또 ‘암반관정’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그래서 암반층에, 대수층이 어느 정도 수량 있는 부분을 갖다가 사전에 탐사를 하고 그러는데 그게 그전 기준으로 한 150톤 정도 기준으로 지었었는데, 그전에는 잘 나오는데 지금은 뭐 이렇게……
박시선 위원   그게 그래서 문제가 뭐죠, 그러면?
○건설과장 김성환   고갈이 돼서 지금은 이렇게 100톤 나오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박시선 위원   저희가 가을에 준공을 내줄 때는 그게 잘 나와요. 그런데 한동안 안 써. 봄에 또 쓸 때는 1년 차는 그나마 좀 괜찮은데, 그리고 봄에 쓰고 그다음 해에 또 쓰거든요?
  그러면 꾸준히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왜냐하면, 또 우리가 다른 건물 하자 보수기간도 2년 내지 많게는 3년도 있는데, 저희가 계약법상 그런 하자 보수기간이 있는데 이것만큼은 좀 예외를 둬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저희가 사용을 꾸준히 하다 보면 안 나오면, 또 어떤 경우는 그 업체에서도 우리 집행부 직원분들이 잘 또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새로 파주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또 아니면 대공만 그 옆에 해가지고 다른 부대비용은 또 안 들어가게끔 하는데, 또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불만이 아닌 ‘또 팠는데 1년 지나서 2년 지나서 좀 안 나온다.’ 그러면, 저희가 또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건설과장 김성환   네.
박시선 위원   그런 것을 어떻게 방법을 대처할 것인가도 좀 고민을 해 봐야 돼요. 
  그래서 가을에 준공하고 묵히다가 봄에 쓰고, 12월 쓰고 그다음 해에 하니까 그런 문제가 좀 많이 발생이 되는 것 같아요. 
○건설과장 김성환   네. 이게 저희도 고민이기는 한데요.
  어떤 다른 시설물이나 펌프 이런 수리 보수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보수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저희가 그 기준은 ‘몇 톤/일’ 해서 이렇게 설계기준으로 주거든요?
박시선 위원   네.
○건설과장 김성환   그런데 이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수량이라는 게 이렇게 안정적으로 있는 부분도, 어떤 대수층이나 이런 부분이 예측을 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요.
  또 어떤 계절에 따라서, 아니면 갈수기에 따라서 수량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쓰면 고갈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또 쓰면 아까 대수층 말씀드렸지만, 그 인근이 또 파봐야 안 나오거든요. 그쪽이 떨어져서 하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별도의, 펌프나 이런 부분은 또 별도로 재활용하거나 아니면, 기존 시설도 서징(Surging)이라고 그래갖고 다시 높낮이도 조절하면서 이렇게 최대한 쓸 수 있는 부분으로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박시선 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예산안에는 없지만, 우리가 예전에는 개울가, 하천 옆에는 물이 또 잘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전수조사해서 폐공할 적에 그 비용을 또 들여서도 하고 있는데, 사실 그것 조사하기가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농가 분들께서 읍면동이나 시에 신고를 하지 않고, 쉽게 말해서 이런 표현으로 ‘때려 박는다.’고 있잖아요?
○건설과장 김성환   네.
박시선 위원   우리 마을에서 이렇게 한 석 자? 그렇게만 파면 물이 나오는데, 이 대공도 그렇지만 그런 것도 이 폐공에 대해서 그것을 좀 완벽하게 잘 처리를 해야지 그것도 하나의 또 오염이 될 수가 있거든요?
○건설과장 김성환   폐공은 오염 때문에 그건 철저히 해야 됩니다.
박시선 위원   네. 그래서 요새 건물을 짓더라도 지류(支流), 또 농사지을 적에 지하수를 이용해서 수막으로 이용한 그 농사도 짓고 하는데, 너무 그렇게 폐공할 적에 그게 잘되지 않아서 당장은 그렇더라도…….
  그런 것 때문에 지하 상수도가 다 보급되지 않은 마을 주택에 대해서는 그런 지하수 검사할 적에 시범으로 먹을 수 없는 그런 게 또 영향도 미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자진신고들은 덜 하지만 그런 것도, 예산을 세우든가 철저히 그런 것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생각해 보면 실천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을 이용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성환   예, 예. 수도사업소에 또 지하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도 아마 폐공 신고나 이렇게 할 때는, 폐공 그라우팅(Grouting)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조건으로 해서 그렇게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숙 위원 거수)
  예,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설명서 1284페이지 마을회관 및 경로당 보수사업. 설명서입니다. 
○건설과장 김성환   네.
이상숙 위원   보니까 보수사업으로 13억이 책정되어 있고, 또 그 옆에 보면 신축사업도 저희가 10억 5천이 배정되어 있더라고요?
○건설과장 김성환   네.
이상숙 위원   2024년도에는 그 보수사업이 15억 예산이 있었는데, 이게 몇 개소나 실시했을까요, 올해는?
○건설과장 김성환   보수 말씀하시는 거죠?
이상숙 위원   네, 네. 보수.
○건설과장 김성환   보수는, 이거는…….
이상숙 위원   내년에는 41개소고, 올해는 몇 개 정도 하셨나요?
○건설과장 김성환   이게 저희가 읍면동 별로 수요조사를 해서 리모델링 사업을 주로 하거든요.
이상숙 위원   네, 네.
○건설과장 김성환   그런데 이게 딱히 ‘몇 개소’ 이것보다는요. 어떤 리모델링 규모나 성격에 따라서 예산 범위 내 이게 좀 달라지기 때문에 개소 수라기보다는 그 금액 한도 내에서…….
  이 금액, 유지관리사업비는 항상 부족하거든요. 그런데 이 한도 내에서 우선 실시를 하는 사항이고요.
  개소 수보다는 아마 이 금액으로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아니, 올해는 보니까 41개소 리모델링, 창호 21개소, 열차단 필름 26개소, 거기 내외로 하실 거잖아요?
○건설과장 김성환   이것은 계획인데요. 여기는 개략적으로 이렇게 추산을 한 겁니다. 
이상숙 위원   아니, 그래서 2024년도는 어느 정도 하셨나…….
○건설과장 김성환   매년 비슷합니다. 
이상숙 위원   비슷해요?
○건설과장 김성환   예, 예.
이상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마을회관 신축공사나 이런 것 할 때 이게 시행 책임자라고 하나요? 이장님이 직접 하시나요? 아니면…….
○건설과장 김성환   신축할 때요?
이상숙 위원   예.
○건설과장 김성환   저희가 발주를 해서 공사를 하고요. 그리고 건축공사는 또 감리가 있습니다. 
  주민참여감독관이라고 그래서요, 그쪽에 지정을 해서 그렇게 시공할 때 좀 유념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제가 다니다 보니까 대신도 그렇고 금사도 그렇고 마을회관이 굉장히 위험하게 시설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좀 높아가지고 미끄럽고 이게 젊은 사람들 다니기에도 조금 어렵게 해놓은 그런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어르신들이 사용하는 곳이니까 그것 좀 유의해서 돼야 될 것 같고…….
○건설과장 김성환   예.
이상숙 위원   예. 그것도 한번 좀 위험한 것들은 보수해 주시고, 그런 것을 좀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김성환   예, 예.
이상숙 위원   보니까, 1285페이지에 광대3리 마을회관 매입 건 있잖아요?
○건설과장 김성환   네.
이상숙 위원   올해 보니까 심석3리 마을회관 8500에 매입하고, 내년에 현암4통 것도 2억 5천, 광대리 마을회관도 3억 5천에 이렇게 매입하려고 계획을 하시고 계시거든요?
○건설과장 김성환   광대3리만…….
이상숙 위원   예, 광대3리.
○건설과장 김성환   내년에 계획이고요.
이상숙 위원   네.
○건설과장 김성환   현암4통하고 심석3리는 올해 했습니다.
이상숙 위원   아, 올해 한 거고, 참?
○건설과장 김성환   예, 예.
이상숙 위원   네, 네. 이게 매입하게 된 사유가 있을까요?
○건설과장 김성환   이게 광대3리가 광대리에서 분통을 하면서, 분리되면서 마을회관이 분통되면 항상 요구를 하잖아요?
이상숙 위원   네, 네.
○건설과장 김성환   그래서 아마 총무과에서 그 업무 협의 차 그쪽에서 건물을 짓고 직접 하면 우리 건설과에서 매입 사업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할 수 있게 한번 좀, 아마 협의를 사전에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3억 5천 이내에서, 더 이상은 저희가 지원해 줄 수는 없고요.
  그래서 부지하고, 건물을 거의 다 지었습니다. 지어서 내년에 매입만 저희가 감정평가해서 매입하는 걸로 그렇게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이상숙 위원   저는 조금, 제가 오해를 했거든요. 저희가 보통 경로당 건축해 주는 비용이 3억 5천이잖아요?
○건설과장 김성환   매입 비용도…….
이상숙 위원   매입 비용도?
○건설과장 김성환   예. ‘이렇게 지원할 수 있다, 매입할 수 있다.’ 이런 기준이 있어서요. 그게 좀, 한두 개 정도…….
이상숙 위원   본인들이 지었으니까 시에서 매입을 해서 주는 거군요?
○건설과장 김성환   올해도 그래서 현암4통하고 심석3리도 이렇게 매입을 하게 됐습니다.
이상숙 위원   예, 이해됐습니다. 
  페이지, 1287페이지에 합동설계반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이게 부실 설계 방지 측면, 조기 사업 추진, 설계업무능력 향상 이런 취지로 하시더라고요?
  이거 너무 잘하시는 프로그램인 것 같고 합리적인 안이 여기서 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건설과장 김성환   예, 맞습니다. 이게 매년, 오래됐습니다. 
  이게 저 신규 때도, 그때부터 하고 그랬었는데 아마 토목직들, 시설직들 업무역량에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예산 절감도 물론이고. 그래서 이것은 매년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특히, 경험 없는 신규자들 지금 많이 들어오는데 우리 선배들하고 같이 별도 공간에서 이렇게 매년 추진하는데요.
  이거 많이 필요한 사항이기도 하고, 고생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그런 데서 좋은 성과가 나오면 포상도 좀 해 주시고 하시면…….
○건설과장 김성환   예, 그래서 선진지견학도 이것 끝나고 이렇게 같이 가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이상숙 위원   네. 1289페이지에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보니까 안금1리, 가야2리, 주암1리, 이게 3건 모두 선정이 됐으면 좋겠네요?
○건설과장 김성환   지금 선정돼서요.
이상숙 위원   됐습니까?
○건설과장 김성환   예. 안금1리는 지금 3년째 하고 있고요. 
이상숙 위원   네, 네. 그래요?
○건설과장 김성환   내년에 1년 본 공사하게 되면 내년에 완료되고요. 가야2리는 지금 기본계획 완료하고 시행계획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게 약간 시간이 좀 걸리는 게 1∼3년 차까지는 기본계획, 시행계획, 이것도 승인받으면서 해야 되거든요? 
이상숙 위원   네, 네.
○건설과장 김성환   ‘주민역량강화’라고 그래가지고 같이 어떤 시설 개선만 해 주는 게 아니고 주민들의 어떤 화합과 이런 부분도 프로그램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는 사항인데, 가야2리부터는 저희가 직접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줬었는데 그쪽에서 아마 여러 인력이나 여건상 힘들다고 해갖고요.
  이것을 저희가 하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주암1리도 그렇고, 주암1리는 이제 시작이거든요?
이상숙 위원   네, 네.
○건설과장 김성환   그래서 어쨌든 간에 주민들하고 같이 협의하면서 그렇게 좀 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이게 빈집이 꽤 골칫거리인데 많네요, 보니까 동 마을마다.
○건설과장 김성환   예, 예. 많습니다. 
이상숙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보통 빈집이 보면 외지인들이 사놓은 집들이 많지 않아요? 거의 좀 그렇다고 봐야 되지 않나요?
○건설과장 김성환   예. 그런데……. 그것도 있고, 또 그냥 방치하는 빈집이 많이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그것도 여주시에서 이렇게 다 철거를…….
○건설과장 김성환   예, 예. 철거하는 부분이고…….
이상숙 위원   해 주고? 예. 그러면, 이게 전액 다 지원을 해 주는 거잖아요? 그 빈집 철거가 문제도 되기도 하지만, 사놓고 이게 시에서 다 또 철거를 해 주면 거꾸로 그냥 방치해 두는 사람들도 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건설과장 김성환   그래도, 예. 그럴 수도 있는데요. 이게 어떤 마을 환경이나 이런 부분에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차피 또 이게 국비가 70% 이상…….
이상숙 위원   70%, 예.
○건설과장 김성환   한 75% 정도까지도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 기회에 마을 정비 차원에서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네. 이게 빈집 건 때문에 안전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서 어쨌든 조속히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설명서 1302쪽에 신청사 건립에 대해서, 얼마 전에 설계공모 당선작 보고도 받았고…….
○건설과장 김성환   예, 예. 선정됐습니다.
이상숙 위원   예, 봤습니다. 멋있더라고요, 보니까. 설계도면도.
  그런데 건립부지를 저희가 70억 예산으로 별도로 또 추가 구매하는 게 있네요?
○건설과장 김성환   예. 내년부터 지금 보상 그 사전협의까지, 중토위(중앙토지수용위원회)하고 사전협의까지 됐고요. 지금 실시계획인가 거의 단계거든요? 
이상숙 위원   네.
○건설과장 김성환   그래서 내년 1월부터는 감정평가하고 토지매입 그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네. 저희가 지금 앞으로 탄소중립 건 때문에 공공시설에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 그런 것도 좀 잘 챙겨주시고요.
○건설과장 김성환   예.
이상숙 위원   저희가 말한 대로 2028년도에는 개청이 가능할 것 같나요?
○건설과장 김성환   예. 지금 그렇게 하도록 해야죠.
  그리고 저희가 ‘11월 28일 설계공모 당선작 발표하겠다.’ 시간도 다 맞췄거든요. 그래서 최대 한 저희가 역공정이나 역계획이라고 그럴까요? 그걸 정해놓고 거기에 최대한 맞춰서 이렇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어쨌든 저희가 지금 신청사 건립이 또 여주시의 정말 중요한 현안이잖아요?
○건설과장 김성환   예.
이상숙 위원   우리 건설과에 일도 많지만 많이 잘 신경 써 주셔가지고 잘될 수 있도록, 올해도 고생 많으셨고요. 내년에도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성환   예, 고맙습니다.
  이게 아마 올해 연말이 될지 내년 1월이 될지 모르겠는데 착수 보고를 먼저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게 기본설계 한 6개월 정도 과정인데 이 과정 중에 우리 의원님들 포함해서 여러 의견을 많이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필선   네. 과장님, 신청사 건립 관련해가지고 토지매입비는 이 70억 말고 앞으로도 추가 발생하나요? 아니면, 이거면 다 되나요?
○건설과장 김성환   추산을 한 금액인데요. 이게 공시지가에다 한 3.5배 정도 개략적으로 계산한 건데, 감정평가의 결과에 따라서 이 한도 내에서, 범위 내에서 할 수도 있고요. 좀 더 추가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금액이 추가가 될 수는 있으나 면적이 추가되고 이런 건 아니에요?
○건설과장 김성환   그런 건 아닙니다. 
○위원장 유필선   전체예요?
○건설과장 김성환   네, 네. 감정금액은 그렇고요. 면적은 면적 이내입니다, 예. 예.
○위원장 유필선   면적은 정해져 있고 금액의 변동 가능성이 있다?
○건설과장 김성환   네.
○위원장 유필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점심 식사를 위한 정회를 한 후에 1시 반에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특위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 식사 맛있게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병관 위원   다 한 거 아니에요? 제가…….
경규명 위원   제가 그러면 짤막하게 하나만…….
정병관 위원   네. 
○위원장 유필선   네, 경규명 위원님. 
경규명 위원   다른 분들이 다 말씀하시고 그래서 중복되는 것 다 빼고, 그리고 한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책자를 들척임)
  이 한두 가지도 아까 다 여쭤봐가지고 여쭤볼 말씀이 없네. 
  예, 저는 된 것 같습니다. 
    (진선화 위원 거수)
진선화 위원   저 1개만 여쭤볼게요. 
○위원장 유필선   네, 진선화 위원님. 
진선화 위원   예산 산출내역 변경이 있는 부분 하나만 여쭤볼게요. 
  예산안 설명서 1287쪽에 합동설계반 운영. 
○건설과장 김성환   예. 
진선화 위원   예, 아까 ‘좋은 목적으로 좋은 결과 내고자 노력하신다.’ 이야기는 이해를 그렇게 하고 있고요. 
  사무관리비 안에 설계자 급식비와 벤치마킹 비용이 전년이랑 금액을 합쳤을 때는 같은데 비율이 좀 달라서 달라진 이유가 있는지 좀 여쭤볼게요. 
  2024년에는 급식비를 1000만 원, 벤치마킹비를 1500만 원 하셨었는데 이번에 급식비를 대폭 줄이시고 벤치마킹 비용을 늘리셔가지고 이 부분 차이점 여쭤보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성환   올해 설계과정에서요. 밥을 의무적으로 먹는 것은 아니라 식비가 좀 남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조정한 것 같습니다. 
진선화 위원   아, 쓸 수 있는 예산 중에 식비가 남아서…….
○건설과장 김성환   예, 예. 올해…….
진선화 위원   벤치마킹 비용으로 이렇게 목을 좀 편성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세요? 
○건설과장 김성환   예, 좀 더 올리고요. 
진선화 위원   필요하셔서 반납 안 하고 쓰겠다고 하시는 것인 거죠? 
○건설과장 김성환   아니, 아니요. 예, 이것은 별도로 저기하는 겁니다. 
  올해 감안해서 내년에 이렇게, 감안해서 이렇게 참고해서 한 겁니다. 
진선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필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병관 위원 거수)
  예, 정병관 위원님. 
정병관 위원   네. 페이지 723페이지, 예산안. 
   비법정 도로포장 같은 경우에는 「도로법」상 관계 법률에 의해서 법정 도로로 미지정되고 사유지나 민간인들이 많죠? 그렇죠? 
○건설과장 김성환   예, 현황도로입니다. 
정병관 위원   네, 네. 그래서 주민 생활과 밀접한 법정 도로이니만큼 적절한 관리 방안이 많이 논의돼가지고.
  이렇게 보면 임대료 저거하고, 이번에 도로매입을 시키는 것은 50필지 저거랬죠? 
○건설과장 김성환   예, 사유지 매입 사업하고 있고요. 2023년부터요. 
정병관 위원   이것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냥 이것 대상에 지원하는 것은 무료로 다 그냥 지원해 주는 건가요? 거기에 뭐…….
○건설과장 김성환   아니요, 현황도로 보시면, 비법정 현황도로 보시면 그전에 ‘관습 도로’라고 그래가지고 새마을사업 하면서 동의받고 그렇게 보상 없이 포장을 한 경우가 지금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네, 네. 새마을사업. 
○건설과장 김성환   저희 여주뿐만이 아니라 다 전국적인 현상인데요. 
  그런데 이게 토지보상 근거가 없다 보니까 소송을 통하거나 이렇게 오면 그때그때 매입을 하거나 이용료를 주거나 그랬었는데요. 이게 어떤 통행권에 많은 지장을 주다 보니까 저희가 2023년부터 매입사업, 그 사유지도 감정평가를 통해서 매입하고 해마다 지금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아, 지금 공공도로로, 시설물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건설과장 김성환   예, 현실적인 어떤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것.
정병관 위원   그냥 현실적으로? 
○건설과장 김성환   예, 거기에 편입된 사유 토지에 대해서 매입하는 사업입니다. 
정병관 위원   도로포장도 그렇고.
○건설과장 김성환   예. 
정병관 위원   소교량도, 소교량 설치는 어디입니까, 이게? 
○건설과장 김성환   소교량은요, 소규모시설물인데요. 우리 교량이 법정도로에 가게 되면 도로교통시설물로 인해서 이렇게 법정 시설물로 관리를 하는데요. 그 이외에 법정 도로가 아닌 하천이나 소하천이나 이런 데 보면 횡단하는 소규모시설물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관리하는 부분입니다. 
정병관 위원   옛날부터 공공도로로 이용하는 공공성을 띤 이런 것만 하는 거지 민간 사유지는…….
○건설과장 김성환   예, 사유로 하고 개별로 시설하고 그런 것은 개별, 개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정병관 위원   그렇죠? 대부분 지금 사유지나 민간 거가 많이 있기는 있지만.
○건설과장 김성환   예, 다중이 이용하는 현실적인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다중이 이용하는. 네. 
  마을회관 및 경로당 신축공사 있잖아요? 이게 이제 마을회관이 한…….
○위원장 유필선   예, 정병관 위원님. 
정병관 위원   네. 
○위원장 유필선   관련해서 저도 이거 하나 더 첨언해서 질의해 볼게요. 
정병관 위원   네, 네. 그러세요. 
○위원장 유필선   예, 비법정도로 및 유지관리사업에서 연도별 예산집행 실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성환   예. 
○위원장 유필선   이게 이번에 예산 집행률 기술 방식이 좀 바뀌어가지고, 이해를 했었는데 이게 또 헷갈려가지고 좀 여쭤봅니다. 
  2023년도 기준이 집행 현황이 2억 9천 원인행위를 했고 집행은 2억 8천을 했고, 그래서 2023년도에는 원인행위액 마이너스(-) 집행액 1.1억 정도랑 예산액 남아있는 것 1.3억 정도랑 해서 2.4억 정도가 이월이 된 거죠? 
○건설과장 김성환   예, 예. 
○위원장 유필선   그럼 이월이 된 것에 대해서 다 집행했으면 100% 정도 됐어야 되는데 395%가 집행이 됐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죠? 
○건설과장 김성환   그것은 금액이고요. 100.9%거든요. 
○위원장 유필선   아, 100.9% 금액이죠? 
○건설과장 김성환   예, 예. 그래서 넘어온 거랑 해서 다 집행한 걸로 그렇게 표현이 된 겁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그래서 2023년도 것은 이월해 온 것을 올해 다 집행해서 100.9%? 
○건설과장 김성환   예. 
○위원장 유필선   그거 다 해도 100%가 되는데 0.9%는 어디서 나오는 거죠? 
    (예산팀장 권영대, 앉은 자리에서 「2023년도에 서두에 설명했듯이 예산액으로 표기가 되어 있어서, 현액이, 2023년도에도 이월액이 포함되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0%가 넘는 숫자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라고 말함)
  예산액 더하기…….
    (예산팀장 권영대, 앉은 자리에서 「네, 네. 이월액」이라고 말함)
  예산 현액. 예산 현액이니까. 
    (예산팀장 권영대, 앉은 자리에서 「네, 네. 그런 오류가 있습니다」라고 말함)
  이것은 2024년도 현재 기준으로는, 11월 14일 현재 기준으로 51억 중에 43억 원을 원인행위를 했고 그에 따라 집행한 게 30억이라는 이야기죠? 
○건설과장 김성환   예. 
○위원장 유필선   그리고 11월 14일 기준 원인행위액 13억이 남아있고, 51억 중에 7억 정도가 또 남아있어서 10억 정도가 남아있다는 이야기예요? 
○건설과장 김성환   2024년도 현재 기준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위원장 유필선   예, 11월 14일 기준. 
○건설과장 김성환   원인행위 대비 집행이 그렇고요. 예산액 대비 원인행위는 이 이후로 거의 다 됐습니다. 원인행위도 추가로, 추가적으로. 
○위원장 유필선   아, 거의 100% 가깝게……. 
○건설과장 김성환   예. 그래서 거의 뭐…….
○위원장 유필선   14일 이후 거의 다 돼 있고? 
○건설과장 김성환   예, 원인행위도 그렇고 집행액은 조금 일부 남아있는데요. 아마 12월 말 이전에 다 집행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유필선   아, 그래요? 
○건설과장 김성환   예, 예. 
○위원장 유필선   연관해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2024년 대비 보면 51억이 거의 다 집행이 될 거죠? 
○건설과장 김성환   예. 
○위원장 유필선   예상이 되는 거죠? 
○건설과장 김성환   예. 
○위원장 유필선   그럼 2025년도에는 51억 절반 좀 넘는 26억 정도를 세우셨는데 추경에 나머지 24억이 또 세워질 것으로 예상하는 게 합리적인가요? 
○건설과장 김성환   예, 추가적으로 확보를 해야 됩니다. 
○위원장 유필선   지금,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비법정 도로 전수조사해가지고 이것을 전부 원할 경우에 토지매입 등을 할 경우에 총액이 어느 정도 될 건지 좀 알아보셨으면 좋겠다.’ 해서 ‘알아보려고 노력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잡힌 게 있나요? 
○건설과장 김성환   아니요, 아직 조금, 내년에 하면서 이것은 조금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시간이 좀 걸리는 부분이라.
○위원장 유필선   예, 이것 좀 조사를 해야지 비법정 도로 전체 면적, 그다음에 가감정이건 뭐건 해서 평가액 곱하기, 다 더해서 어느 정도의 예산총액이 필요하고 이것을 해소하려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을지에 대해서 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뜻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건설과장 김성환   예, 저도 이해는 하는데요. 이게 너무 광범위하고 필지도 많이 조사가 필요해서요. 시간도 그렇고. 아마 비용도 조금 이게 적잖이 들어갈 것 같아서…….
○위원장 유필선   현재 파악조차 다 안 되어 있는 거죠? 
○건설과장 김성환   예, 아직은. 그런데 개략적으로 저희가 신청을 해마다 받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해마다 들어오는 부분 이것 정도는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하여튼 50억 정도는 매해 든다, 이렇게 일단 봐야 되겠네요? 
○건설과장 김성환   이게 토지 매입비, 매입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위원장 유필선   예, 공사비까지 쳐서. 
○건설과장 김성환   예, 예. 공사비랑 전기공사비랑 다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이게 저희가 수요조사도 또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하는데요. 사실 이것도 많이 부족한 편이라 좀 추가적으로 아마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추경에. 
○위원장 유필선   예, 일단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성환   예. 
○위원장 유필선   예, 정병관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정병관 위원   네. 예산안 723페이지. 마을회관 및 경로당 신축공사. 
  지금 우리가 경로당 같은 경우는 노인친화도시도 그렇고 경로당에 대한 처우개선이라든가 복지증진 사항이 경기도 내 톱(Top)이라고 이렇게도 하고 막 이래서 지금 마을회관이라든가 경로당 신축을 많이 요구하고 계신 분이 많이 있는데.
  그러면 시장님도 어느 간담회라든가 마을 사람들한테 대화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마을회관하고 경로당에 대한 우선순위, 신축 연도별 노후되고 내구연한이 이렇게 되고 이런 우선순위를 정한 기준과 원칙, 내부 규칙이 있습니까, 이렇게? 각 읍면별로, 경로당별로 이렇게? 
○건설과장 김성환   예, 그것은 저희가 점수화를 좀 시켜서요. 시급성, 오래됐거나 어디 주요 부재에 뭐 이렇게 불안전하거나 이런 부분에 점수화를 시켜서요. 우선순위를 지금 정해놓은 게 있습니다. 방침도 받아놨고요. 
정병관 위원   그래서 내년도에는 교2통하고 장안1리하고 이포1리가 마을회관 신축공사로 선정돼가지고…….
○건설과장 김성환   예, 우선 3개 하는 거고요. 아마 추가적으로 한 3개 정도는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 
정병관 위원   아, 추가적으로? 
○건설과장 김성환   예, 예. 지금 예산 형편상 3개 정도 우선해서 지금 하는 거고요.
정병관 위원   나중에 추경으로? 
○건설과장 김성환   예, 수요나 이런 것 여러 가지 감안했을 때 한 3개 정도는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병관 위원   글쎄, 이게 뭐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라고 그러지만, 대부분 내구연한도 있지만 그 이전에 마을회관이 많이 노후되고 또 비도 새고 또 구조가 옛날식으로 돼가지고 이렇게 해달라는 경로당 마을 이장님이나 거기 부락민, 노인회장님도 많이 있거든요. 이제 이런 종합적인 것을 감안하셔가지고 잘 좀 이렇게 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성환   예, 예. 
정병관 위원   그럼 작년에도 명품2리하고 태평5리도 했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어디 가면 다 이런 것의 의견입니다. 대동회라든가 다른 것의, 주민과의 대화할 때도 ‘우리 거가 너무 낡고’ 이래가지고 이런 것을 공정성하고 형평성 있게 하고, 또 때로는 그외 현지에 나가보면 실제 다른 게 있으면 그런 것도 반영할 수 있는 융통성도 있고 이렇게 잘, 현지에 출장을 해가지고요. 
○건설과장 김성환   네.
정병관 위원   네, 네. 곡수제1무명교 재가설하는 것은, 우리 여주시에서 D등급이라고 이렇게 했던 것은 이거 하나인가요, 이게? 
○건설과장 김성환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규모시설물이 엄청 많습니다. 
정병관 위원   네, 그렇죠. 
○건설과장 김성환   여주시에 비법정 소규모시설이 많은데, 그중에 주민 건의나 아니면 이렇게 좀 들어오면 그것을 정밀안전점검을 한번 하거든요, 용역을. 
  거기에 따라서 이제 등급이 D등급 정도는 돼야, 물론 C등급도 어느 정도 보수는 필요하지만 D등급이 되면 FMS라고 그래가지고 시설물안전관리시스템이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관리하는.
  거기에 입력을 시키고 그렇게 되면 국비도 좀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도 되고 그래서요. 
  이런 부분에 한해서 시스템에 등록하고 이렇게 보수, 또 거기에 따라서 보수 추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예, 이론상으로 다리를 축조하고 이런 연도는 오래됐지만 대부분 물리적인 변화, 수해라든가 어떤 이런 것에 의해서 이게 등급이 변하잖아요, 많이. 교각이 파손되고. 
○건설과장 김성환   예, 오래되면 주요 부재나 이런 부분에 손상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요. 주로 C등급 보통인데 D등급까지 가는 것은 좀 드뭅니다. 흔하지는 않고. 
정병관 위원   네, 네. 
○건설과장 김성환   그래서 D등급 정도 되면 저희가 어느 정도 주민의 어떤 안전이나 이런 부분을 위해서요, 우선해서 보수하고 개축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네, 용역을 줘가지고 다리마다 다 이렇게 판단해가지고 하고 있죠? 
○건설과장 김성환   예, 판단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정병관 위원   네, 네. 그렇죠? 
○건설과장 김성환   예. 
정병관 위원   네, 네. 725페이지 보면 쾌적한 농작업을 위해서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이 있잖아요? 
○건설과장 김성환   예. 
정병관 위원   그런데 경지지역 지구 내 농로와 연결되는 확포장사업인데 이거가 경지정리가 여기에 선정이 돼가지고 10억 정도가 하는 건가요? 이게 어디에다가 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성환   경지정리 지구 내에 기존 농로 있잖아요? 
정병관 위원   네, 농로. 
○건설과장 김성환   그 당시에 개설했던 농로를 재포장하거나 그런 사업을 하고 그러는 겁니다. 오래돼가지고요. 파손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정병관 위원   오래돼가지고 이렇게 부서지고. 
○건설과장 김성환   예. 
정병관 위원   아, 그런 것 저것을 해가지고요? 
○건설과장 김성환   예. 
정병관 위원   726페이지 보면 수리시설 정비 있잖아요? 용배수로, 경지정리에 똑같이 용배수로가 문제가 돼가지고 하는데, 수리시설 정비사업이 10억 6천 정도 되는데 이런 것도 좀 노후되고 파손되고 이런 것을 중점으로 이렇게 타깃으로 한 거죠? 
○건설과장 김성환   예, 맞습니다. 경지정리가 좀 한 지 오래되다 보니까……. 
정병관 위원   오래되다 보니까 이게 많이…….
○건설과장 김성환   예, 필연적으로 이렇게 좀 보수는 계속 해야 됩니다. 
정병관 위원   네. 거기 726페이지 보면 배수펌프장 있잖아요? 
○건설과장 김성환   네. 
정병관 위원   가정, 이포, 하다, 귀백 이런 것은 배수펌프 관계자 같은 경우는 누구를, 이·통장님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공무원들로 해가지고 하는 건가요? 
○건설과장 김성환   그것은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줬습니다. 규모가 꽤 크거든요, 배수펌프장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거기에서 주로 위탁을 주면 주로 마을의 인력도 쓰고 그렇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글쎄, 이게 급하게 비가 많이 오거나 이랬을 때는 이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현지에 갔을 때가 유용한데, 이게 제대로 기능이 잘 안 돼가지고 넘쳐 흘러서 농작물이 피해 보는 그런 데가 있어서 어느 주민이 또 이야기하는데.
○건설과장 김성환   예. 
정병관 위원   농어촌공사는 뭐 위탁을 줬지만…….
○건설과장 김성환   위탁을 주고, 농어촌공사에서는요, 그 마을에 제일 잘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분들 인건비를 주고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관리 책임자. 네. 
  727페이지 보면 대형 관정에 관계되는 것도 지금 사전에 조사를 통해가지고 거기 수요량을 조사해가지고 이게 움직이는 거죠? 
○건설과장 김성환   예. 다 조사합니다, 사전에. 
정병관 위원   올해는, 내년도에는 몇 개 정도를 할 계획이 있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성환   대형 관정이요? 
정병관 위원   네, 네. 
○건설과장 김성환   (책자를 들척임)
정병관 위원   예, 그것은 나중에…….
○건설과장 김성환   제가 메모를 좀 해놨는데요. 이게 조사는 하는데, 이 구체적인 개수는 제가 한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정병관 위원   네, 네. 알겠습니다. 
  국유재산관리 및 실태조사 있잖아요? 국유재산이 있고 이제 공유재산이 있고. 
○건설과장 김성환   네.
정병관 위원   우리가 거기에 따른 지목하고 면적 불일치된다거나 미등록토지가 있다든가 이래가지고 현지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그게 원 지하고 좀 다르면, 그러면 다르면 우선은 적발을 해가지고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죠? 
○건설과장 김성환   아, 국유지요? 
정병관 위원   네, 네. 국유.
○건설과장 김성환   무단으로 점용했을 때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네. 실태조사 같은 것 2000만 원은, 이것은 공무원이 하는 게 아니라 용역을 줘서 하는 건가요? 
○건설과장 김성환   실태조사 관리를,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용역까지는 아니고. 
  예를 들면 허가가 들어오거나 이런 부분 외에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정병관 위원   예, 무단으로. 
○건설과장 김성환   그런 부분에 주로 경계측량이나 구역 경계나 이런 부분을 확인하는, 대개 비용은 그런 비용입니다. 
정병관 위원   그런 무단으로 한 거라든가…….
○건설과장 김성환   확인하기 위한, 예, 예. 
정병관 위원   아, 그런 것. 그러면 양성화 조치도 있고 불화도 있고 막 그런데, 그런 것 같은 것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건가요? 
○건설과장 김성환   네, 그렇죠. 그렇게 민원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본인들의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사용허가를 받을 필요성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한테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목적 외 사용 승인으로 해가지고 이게 다른 계획이 없거나, 아니면 목적에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 저희가 허가도 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그러면 최근에 불화라든가 양성화 조치를 해 준 실적이라든가 이런 저것 같은 것은 있는 거예요? 몇 년 동안에? 
○건설과장 김성환   이것은 저희가 관리를 하는데요. 그것은 개소수는 필요하시면요, 저희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정병관 위원   네, 네. 별도로 저거해 주시고요. 
○위원장 유필선   예. 위원님, 제가 이거 관련해가지고. 
  이거 실태조사할 때 드론으로 하나요? 뭐 구글어스…….
○건설과장 김성환   측량, 경계측량 의뢰를 합니다. 저기 농업 쪽에…….
○위원장 유필선   경계측량 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성환   예, 예. 
○위원장 유필선   측량만 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성환   거의 측량으로 보시면 됩니다. 경계 확인하기 위해서. 
○위원장 유필선   아, 이게 드론 띄우거나 구글어스로…….
○건설과장 김성환   예, 그런 조사는 아니고요. 
○위원장 유필선   구글어스로 무단 건축물이나 공작물이 있나 보는 게 아니고? 
○건설과장 김성환   예, 얼마큼 편입이 됐는지, 편입이 어느 정도 됐는지 그 여부 조사하는 겁니다. 
○위원장 유필선   그것은 회계과에서 하나요? 공유재산 불법점유 건축물, 공작물 설치해가지고 원상복구나 이런 것 내리는 것은 회계과 소관이죠? 
  여기는 측량을 하는 거라고? 
○건설과장 김성환   아마 재산관리 부서별로 이렇게 그쪽에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네. 
정병관 위원   727페이지 소규모 용수 개발 있잖아요? 
○건설과장 김성환   네. 
정병관 위원   아까는 대형 관정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소규모 관정 같은 것, 지하수 이런 것도 지금 같이 조사가 돼가지고…….
○건설과장 김성환   예, 수요조사를 해서요. 필요한 부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이렇게 요구를 하면 다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수용하는 것들입니까? 다 못하죠, 이게? 
○건설과장 김성환   다 하지는 못하고요. 예. 
정병관 위원   해달라는 데는 많고. 
○건설과장 김성환   이것도 지금 수요조사 대비 많이 부족한 편입니다, 이것도. 
정병관 위원   이렇게 보니까 12지구를 갖다가 이렇게 해 준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예산의 범위에 맞게끔 이렇게, 본두2지구.
○건설과장 김성환   예,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병관 위원   네, 네. 이것도 이렇게 해달라는 개인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고 그런 것 같은데. 
○건설과장 김성환   예, 예. 
정병관 위원   네, 네. 그다음에 국공유재산 관리 거기 측량수수료 같은 것도 이게, 경계측량 이런 것도, 이것은 먼젓번의 신청에 의해서 하는 거지만 45필지는 뭐에 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누가 개인이 경작을 하겠다고 그래서 신규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건설과장 김성환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정병관 위원   네, 728페이지. 그것도 측량수수료고 아까도 측량수수료인데.
○건설과장 김성환   아, 여기 측량수수료. 예, 예.
정병관 위원   50만 원씩, 이것은…….
○건설과장 김성환   이것은, 아까 국유재산은요, 아까 것은 농림식품부 소관이었었고요. 이것은 국토부 도로부지거든요. 그래서 그 비슷한…….
정병관 위원   도로부지예요? 
○건설과장 김성환   예, 그 비슷한 업무로 보시면 됩니다. 
정병관 위원   도로부지고, 여기에다가 명시를 안 해가지고 같은…….
○건설과장 김성환   예, 이것은 국토부 소관 재산이고요. 아까 국유재산 예산은 농림식품부 소관 재산입니다. 
정병관 위원   아, 농림식품부? 
○건설과장 김성환   예. 
정병관 위원   페이지 729페이지 있잖아요? 신청사에 관계되는 것인데, 이게 1979년도에 건립을 하다 보니까 40년 동안 해서 우리가 새롭게 수요라든가 여주지역 발전의 청사진을 해가지고 이렇게 했던 건데, 사실 이게 구 원도심도 있지만 지금 많이 지역경제가 저하되고 공실도 많고, 또 새롭게 하지만 이것으로 인해가지고 과연 여주발전이 단기간에 같이 하기에는 너무 힘들고 10년 이상을 내다보는 견지에서 이렇게 하는 것인데.
  지금 1500 정도를 우리가 목표로 해가지고 지하 1층∼지상 6층이죠? 
○건설과장 김성환   네.
정병관 위원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하는데, 얼마 전에 우리 신문지상으로 하는데, 우리 설계시공사를 설계 반영을 해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 있었죠, 이게? 최종적으로. 
  그것은 여기 회계과에서 했나요? 아니면…….
○건설과장 김성환   설계, 기본설계요? 
정병관 위원   네. 기본설계, 설계에 반영…….
○건설과장 김성환   설계 공모해서…….
정병관 위원   네, 공모해서? 
○건설과장 김성환   예, 예. 설계 업체, 기본설계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정병관 위원   그거가 회계과가 아니라 건설과에서 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성환   예, 건설과에서 했습니다. 
정병관 위원   건설과에서요? 
○건설과장 김성환   예, 설계 공모를 해서요, 11월 28일 최종 발표했습니다. 
정병관 위원   그런데 이 시점에서 ◎◎종합건축사가 됐나요? 
○건설과장 김성환   네.
정병관 위원   ‘타임리스 여주’가 선정된 게 아니에요? 
○건설과장 김성환   아, 그것은 작품명입니다. 
정병관 위원   네? 작품명? 
○건설과장 김성환   작품명. 예. 
정병관 위원   그런데 이 시점에서 우리가 기본설계에 반영을 해가지고 이렇게 최종 선정이 됐는데, 모든 타 지자체나 이런 것 보면 대부분 지역 특성을 반영해서 디자인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 여주는 세종대왕, 한글, 남한강이라는 것을 해가지고 역사적인, 문화적인 자연환경적 요소를 해가지고 우리 도시의 정체성이라든가 상징성을 하려면 디자인 자체가 그것을 반영돼가지고 거기 선정에 있는 요소에 점수라든가 그런 항목에 이렇게 포함되는데, 그런 것을 최종적으로 봤을 때 그런 것은 반영을 안 했나 봐요, 그거? 그거 있다든지…….
○건설과장 김성환   이게 설계심의위원회에서 별도로 심의위원을 선정해서 그렇게 심의위원회에서 주관으로 했는데요. 지금 이게 어떤 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항은 지금부터 반영을 하고 고민을 해서 넣어야 될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기본설계 하면서. 
정병관 위원   하면서 보완을 해가지고? 
○건설과장 김성환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은요, 어떤 방향에 대해서만 제시를 하고 그렇게 해서 선정을 한 거고요. 지금부터 한 6개월 동안 기본설계를 통해서요. 그런 부분, 여러 가지 의견도 수렴하고 그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담아야 됩니다, 설계에. 
정병관 위원   아, 그렇죠? 
○건설과장 김성환   설계가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정병관 위원   시작만 한 거고 그 안에 수정과 보완해서 주민들의 의견이나 일반 시민들이…….
○건설과장 김성환   예, 그것을 하는 겁니다, 이제. 지금 시작하는 겁니다, 그 단계가. 
정병관 위원   예, 그런 단계로 해가지고. 
  건물 짓는 것은 다 보면 다른 것은 다 똑같죠, 뭐. 어디 가는데 그 지역을 보면 그 지역에 맞는 콘셉트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게 중요한 거지 건물 같은 것 짓는 공사비하고 이런 것은 네모나게 해서 다른 데하고 똑같으면 의미가 없어요. 
○건설과장 김성환   예, 지금 이제 그거 구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도요, 그거 충분히 의견을 들을 겁니다, 저희가. 설계를 하면서. 
정병관 위원   예, 실용성도 있고 기능성도 있고 창의성하고 독창성 뭐 여러 가지, 경제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가지고…….
  그것은 아직 보완할 수 있는 여유가 더 있다, 이거죠? 
○건설과장 김성환   보완이 아니고 지금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정병관 위원   네, 네. 글쎄. 그리고 갑자기 나는 또 그게…….
○건설과장 김성환   설계가 지금 확정된 게 아니고요. ‘어떤 방향으로 가겠다.’ 의견을 내서요.
정병관 위원   최초에, 최초에. 
○건설과장 김성환   예, 공모를 받아서 그래서 최적의 안으로 해서 설계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하는 겁니다. 
정병관 위원   네, 네. 오학동 문화복지센터 건립 있잖아요? 
○건설과장 김성환   네. 
정병관 위원   거기에 이렇게 보면 지하 1층하고 지상 3층으로 되어 있죠? 
○건설과장 김성환   네.
정병관 위원   그러면 거기에 시니어클럽이라든가, 또 지하 1층은 뭐 저거도 있고, 지상 3층은 어떤 거 어떤 거 저거 하세요? 주민자치센터하고 시니어클럽하고 뭐가…….
○건설과장 김성환   시니어클럽하고요. 잠깐만요. 
    (책자를 들척임)
  체육시설인데요. 
정병관 위원   체육시설이요? 
○건설과장 김성환   예, 예. 아마 소규모로 체육관이 들어갈 계획입니다. 
정병관 위원   그러면 이 공사는 여주도시공사에서 맡고 있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성환   예,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위탁을 해가지고요? 
○건설과장 김성환   예, 지금 한창 공사하고 있습니다. 토목공사하고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그런데 1차분은 뭐로 했고 1차분이고, 지금 2차분인데, 28억이. 1차분은 뭐로 한 거예요? 건설한 것은…….
○건설과장 김성환   공사비, 총공사비에 대해서 한 겁니다. 
정병관 위원   공사비에 대한 거고? 
○건설과장 김성환   예, 예. 
정병관 위원   2차는 저거로 해가지고? 
○건설과장 김성환   예. 
정병관 위원   하여튼 그…….
○건설과장 김성환   이게 차수로, 총괄 계약하고요. 차수로 별도로 발주를 저기하는 겁니다. 1차, 2차. 이것을 한 번에 예산을 다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차수로 합니다. 
정병관 위원   네. 이제 도시공사가 맡아서 하는 거지만 거기의 내용에 잘, 주민들의 요구를 해가지고 잘했겠지만 종합적으로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아무 무리가 없고, 미래를 내다보는 이것을 해야지 순간적인 저거 하면, 모든 거가 현재상으로는 맞는데 10년을 내다보지 못해가지고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것을 잘 좀 저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성환   네.
정병관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과장님, 저도 한 가지, 신청사 건립 해가지고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서 1302페이지고요. 
  토지매입비랑 기본·전기 등 용역 관련해가지고 92억, 거의 93억 정도이고, 그중에 토지매입비가 70억인데 이게 면적은 확정되어 있고 금액이 조금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그러셨어요. 
○건설과장 김성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 
○위원장 유필선   네, 그럼 내년에 2025년에는 이 시청사 관련해가지고 92억 정도로 사업이 종료되나요? 아니면 추경 넣어가지고 또 하는 게 계획이 있나요? 
○건설과장 김성환   아니요, 추경에 추가 확보해야 됩니다. 6월경에 기본설계 어느 정도 완료되면 턴키 방식으로 기술 제안을 받아서…….
○위원장 유필선   네? 턴키면 설계부터 끝까지, 준공까지…….
○건설과장 김성환   턴키 방식으로 시공·설계, 시공하고 설계 같이 발주를 할 거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 계약에 필요한 예산은 좀 필요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유필선   그것은 또 어느 정도 필요해요? 그렇게 할 경우에? 
○건설과장 김성환   그게 어떤 공사 기간이나 이것을 봐야 되는데요.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데, 공사 기간 내에 쓸 수 있는 금액이 있거든요. 그 금액만큼 1차로 우선 차수 계약하고 그 이후에 연차적으로 공사 기성만큼 할 수 있게 그렇게 계약을 할 겁니다. 잘라서. 
○위원장 유필선   예, 그러면 92억 더하기 추경으로 턴키 입찰할 방식으로 필요한 비용. 
○건설과장 김성환   예, 필요한 비용입니다. 예. 
○위원장 유필선   그게 어느 정도인지 몰라도 대략 추계도 안 잡혀요? 
○건설과장 김성환   개략은 한 2곳 예정액으로 해서요. 한 900억에서 1천억 정도 보고 있는데요. 그게 일시적으로 다 들어가지는 않잖아요? 공사 기간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유필선   예. 
○건설과장 김성환   공사 물량만큼 그렇게 해서 계약을 하고 총괄 계약하고, 차수로 이렇게. 
○위원장 유필선   제가 좀, 시장님 공약사항이기는 한데 이게 사업 기간이 2029년 1월 1일로 되어 있어요. 2028년까지 마친다는 이야기죠.
○건설과장 김성환   예, 예. 
○위원장 유필선   그러면 대략 4년이면 앞으로 추가 될 게 한 400억씩은 매년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다를 수 있겠지만, 매년 400억씩 들어가서 4년에 하는 거 하고 300억씩 들여서 5년에 하면서 100억을 다른 민생이나 다른 데 쓰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 1년을 준공 시기를 늦게 정도 목표를 잡아서 이 청사건립금 배분을 3 대 1로 이렇게 좀 나누는 경우하고, 여기에다가 몰빵하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건설과장 김성환   글쎄요, 그것까지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위원장 유필선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이 좀…….
○건설과장 김성환   저희가 청사 관련되는 이 부분에 좀 집중을 해서, 이 부분이 업체 입장에서도 또 어느 부분 공사를 진행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것은 공정에 따라서 좀 더 들어갈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위원장 유필선   예. 그래서 다른…….
○건설과장 김성환   이 부분은 저희가 운영에 맡게…….
○위원장 유필선   아니, 저희가 예산을 심의 확정하는 권한이 있는 곳이잖아요? 
○건설과장 김성환   예. 
○위원장 유필선   그런데 합리적인 자원배분, 이게 어떤 게 나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들어서 그래요. 
  4년에 끝내는 것하고 한 5년에 끝내면서 100억 정도를 빼서 다른 민생 복지, 에너지, 지역화폐 이런 데다가 돌리는 것하고 어떤 게 더 좋은 정책효과, 시민의 삶 질 증대에서 좀 고민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요. 매년 200 빼고 들 거잖아요? 내년만 빼고. 
  그리고 이 토지도 이렇게 한꺼번에 다 사는 것하고 반씩 나눠 산다든지 나머지는 가계약만 걸어놓고 대금지불을 2026년에 하는 것으로 해서 계약금만 일부 걸어놓는 방식, 이런 것도 좀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게…….
○건설과장 김성환   토지매입비는 그전에 이렇게 해서 나중에 도로 같은 경우에 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토지수용법에 지금은 토지를 매입해야지, 어쨌든 완료한 다음에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요. 
○위원장 유필선   그 토지를 매입한다 하더라도 그 토지주한테 계약은 하기 나름이잖아요? 합의 보기 나름이잖아요? 해놓고…….
○건설과장 김성환   아니, 이것은 다 사놓고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위원장 유필선   아니, 그러니까 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건설과장 김성환   예. 
○위원장 유필선   다 산다 하더라도 그 금액 지급, 대금 지급 방식을 1년, 1년 해가지고 두 번에 나눠주는 방식도 소유자가 동의하면 할 수 있는 방식이잖아요? 계약체결의 자유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나눠 쓰는 방식도 좀 고려해 보는 게 있지 않을까.
  이것은 거의 ‘물먹는 하마’ 수준의 대형 사업이라서 그래요. 
○건설과장 김성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우리 예산부서, 이게 저희가 우리 사업부서에서만 꼭 필요하다고 해서 그런 부분보다 같이 예산부서나 아니면 필요하면 사전에 의원님 설명드리고 어느 부분이 조금 더 나은 방향인지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장 유필선   예, 그리고 턴키 방식도 그렇습니다. 
  그게 준공 때까지 전액을 지급하는 방식이 있고요. 
○건설과장 김성환   아, 그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려서, 그래서 차수로 해서 분할로 해서 이렇게 계약을 하고요. 
○위원장 유필선   아니, 차수로 하는데…….
○건설과장 김성환   예, 예. 
○위원장 유필선   저 말 끝날 때 좀, 제가 말이 늦는데 말이 좀 끝나면 개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턴키 방식을 할 때도 대금 지급을 차수별로 할 거잖아요? 그 차수를 이를테면 2026년에 시작을 했다. 그것을 2027년에 주는 방식, 1년 늦게 주는 방식 등 같은 자유로운 계약방법을 좀 가져와가지고 여주시가 채무 변제 안 하고 이럴 데는 아니잖아요? 공신력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해 봐가지고 4년 안에 1천몇백억을 한꺼번에 때려 붓는 방식이 아니라 이것을 5년이건 5년 반이건 늘리는 방식을 좀 고려해 보면 어떨까라는 고민이 있어서 드렸던 말씀이고요. 
  과장님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 같고, 한번 위원님들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발언한 거였습니다. 
○건설과장 김성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도로과 

○위원장 유필선   이어서,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733쪽 이하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주진봉   도로과장 주진봉입니다. 
  2025년 일반회계 세출예산 도로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서 73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규모는 전년도 361억 7229만 2천 원에서 63억 3186만 8천 원 감액된 298억 4042만 4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서 733쪽부터 734쪽까지입니다. 
  시도 확포장 사업추진을 위해 시도 미불보상비 2억 원, 연양동 진입도로 10억 원, 오학∼현암 간 10억 원, 계림1리 진입도로 7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추진을 위해 문장리 진입도로 5억 원, 농어촌도로 미불보상비 2억 원, 도로건설관리계획비 5억 원, 광대∼본두 간 32억 원, 심석∼은봉 간 1억 원, 내사리 진입도로 4억 원, 신해리 진입도로 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734쪽 하단부터 737쪽입니다. 
  도로표지판 정비사업비 7억 원, 지방도 접도구역 관리비 400만 원, 보행자도로 정비 및 유지를 위한 보행자 환경개선사업비 7억 원, 노후 및 파손된 아스콘 포장을 정비하고자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으로 15억 54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관내 교량 보수보강공사를 통해 교량 관리 및 보수비로 17억 원, 겨울철 대설 대비 제설장비 임차료, 읍면동 제설장비 유지관리, 12개 읍면동의 도로유지 보수비 등 도로관리 및 보수사업비로 40억 3494만 5천 원을 반영하였으며, 차선도색사업비 9억 원, 지방도 제설 지원비 1억 5370만 원,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 교육비 2000만 원, 노후표지판 정비를 위한 도로표지판 정비사업비 8300만 원을 반영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예산서 737쪽부터 739쪽입니다. 
  사곡리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비 5억 원, 연인교 보수보강공사비 20억 원, 중암리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비 3억 원, 여주시 디지털 도로대장 전산사업비 3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자전거도로 유지보수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자전거이용시설 정비사업비 3억 5000만 원, 자전거 보험 가입비 6500만 원, 동여주IC 운영 위탁사업비 3억 원, 도로 무단점용 현황 측량비 등 도로구역 재산관리비 2억 6524만 원을 반영하여 도로 및 교량의 안전을 확보하고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다음, 예산서 739쪽 하단부터 741쪽까지입니다.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에 따른 지방도 가로등 정비사업비 6000만 원, 가로·보안등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한 가로·보안등 설치 및 관리비 12억 7104만 6천 원, 가로·보안등 위탁관리비 2억 2093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교통안전시설물 신설 및 보수 등을 위한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사업비 22억 3826만 3천 원, 회전교차로 설치사업비 5억 6000만 원,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교차로 운영체계 개선사업비 3억 4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742쪽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의 체계적 관리 및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비 7억 3000만 원,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비 2억 7300만 원, 응급상황 시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광역 긴급차량 우선신호 구축지원사업비 3억 1300만 원, 교통안전 기본계획비 1000만 원, 교통 관련 평가위원회 운영비 2376만 원, 원활한 지방도 유지보수 추진을 위한 지방도 수로원 인건비 8억 2807만 3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일반회계 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필선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경규명 위원님. 
경규명 위원   내사리 진입도로(흥천 204호)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여러 번 민원 전화를 받아서, 꽤 오래전부터 진행한 사업인데 이게 추진이 안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 들었는데 이 보상비로 해가지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처음으로 올라온 것은 아닌가요, 이게? 23년, 처음 올라온 건가요? 
○도로과장 주진봉   예, 그렇습니다. 처음으로 올라온 겁니다. 
경규명 위원   이거 오래전부터 추진하던 건데 왜 이제 보상비가 올라왔어요? 
○도로과장 주진봉   설계 마무리를 좀 못 했었고요. 그래서 내년에 보상비 사업 계상해 반영해서 보상이 이루어지면 하반기에라도 공사비를 좀 저희가 반영할…….
경규명 위원   아, 추경으로 반영을? 
○도로과장 주진봉   예, 추경으로 예산을 요구할 생각입니다. 
경규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속히 좀 추진해서 그런 민원이 빨리 일소됐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주진봉   네, 명심하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네. 설명서 1333쪽 디지털 도로대장 전산화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디지털 도로대장’이라는 것은 도면뿐만 아니라 입체도면까지 포함해가지고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예산 올라온 것은 3억뿐이 안 돼요. 우리 여주에만 해도 꽤 많은 도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가능한 일인가 모르겠어요. 
○도로과장 주진봉   이게 위원님, 저희가 디지털 전산화가요, 준공한 도면을 그냥 전산화하는 거지 저거까지는 못 합니다. 
경규명 위원   아, 기존에 있는 것을? 
○도로과장 주진봉   예, 예. 
경규명 위원   추가로 드론 촬영도 해가면서 시설물 전부 입체화로 입혀서 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만들어져있던 지면대장을 그냥 전산화…….
○도로과장 주진봉   전산화하는 겁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경규명 위원   그럼 정부에서 추구하는 디지털 도로대장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네요? 
○도로과장 주진봉   예. 그게 아니라, 그것은 민원봉사과에서 하는 그런 게 있는데 저희는 그렇지는 않고 그냥 준공 도면을, 도면화를 전산화한다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경규명 위원   그런데 그 입체 도로화하는 작업도 추진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민원토지과에서 국토정보공사하고 협의해가지고 처리할 일인가요?
○도로과장 주진봉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규명 위원   예, 그럼 그것하고는 연계되어 있지가 않은 디지털 대장이네요? 
○도로과장 주진봉   네,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경규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디지털 대장이 아니라 그냥 도로대장을 전산화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도로과장 주진봉   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알겠습니다. 
  동여주IC 운영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매번 지역주민들은 ‘트럭도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제2영동고속도로하고 협의한 바 없나요? 
○도로과장 주진봉   아직까지는 저희가 협의는 하지 못했는데요.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저희가 듣고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저희도, 동여주IC를 할 때 저희가 설치물 그런 게 다 부담을 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요구를 하게 되면 아마 추가적인 협약을 맺어야겠지만 저희가 설치비나 그런 것도 다 부담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직 그런데 저희가 공식적으로 협의하지는 않았습니다. 
경규명 위원   그 운영비로 해서 3억을 매번 제2영동고속도로에 주고 있는데 이것은 그냥 픽스되어 있는 협약비이기 때문에 3억을 책정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다시 용역을 발주해서라도 비용이 어느 정도 드는지 다시 검토해서 줄일 수 있는 요인이 있는지요? 
○도로과장 주진봉   아니, 그렇게 다시 협약을 맺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협약 맺을 때 그 인건비라든가 운영 관리비를 주게끔 되어 있으니까 그 협약에 의해서 신청한 만큼 저희가 확인해서 주는 거니까. 
경규명 위원   상주하지도 않는데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나오나요? 
○도로과장 주진봉   네, 유리관리비 인건비가 필요해서, 걔네들이 오는 것을 저희가 검토합니다. 검토해서 주기 때문에. 
경규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한번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도로과장 주진봉   예, 그것은 제가 협약서를 한번 좀 위원님한테 갖다드리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네. 1339페이지 지방도 가로등 정비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이게 동여주IC 입구에 있는 88번 지방도에도 가로등이 필요하다는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었거든요. 이 부분이 반영이 되나요? 
○도로과장 주진봉   그 부분은 올해 마무리를 할 겁니다. 동여주IC 진입로 부분은. 
경규명 위원   올해? 
○도로과장 주진봉   예. 
경규명 위원   2024년도에? 
○도로과장 주진봉   예, 2024년도에. 
경규명 위원   예, 예. 이것은 이미 반영이 돼서 처리하게끔 되어 있는 거군요? 
○도로과장 주진봉   네, 그렇습니다. 
경규명 위원   예, 고맙습니다. 
  교차로 운영체계 개선사업. 1347페이지를 보면, 그 옆에는 금사교삼거리 잘해 주시는 건데 이것은 특정되지 않은 곳이 민원이 발생할 때를 대비해가지고 만드는 예산인가요? 
○도로과장 주진봉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경규명 위원   이것은 1건 보게끔 되어 있는 건가요? 
○도로과장 주진봉   예, 그런 식으로 될 겁니다. 이거 설계비가 2000만 원이고 공사비가 1억 원이니까 1개소 정도.
경규명 위원   네. 추가로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거군요? 
○도로과장 주진봉   예. 
경규명 위원   알겠습니다. 
  광역 긴급차량 우선신호 구축지원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이게 도·시·군 간 경계를 넘어 운행할 때 정지신호 없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도로과장 주진봉   예. 맞습니다, 위원님. 
경규명 위원   원주도 이게 포함됩니까? 
○도로과장 주진봉   예. 이게 원래는 저희 경기도만 했는데 광역으로다가, 예. 
경규명 위원   이게 경기도 사업비가 책정돼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주도 그러면 강원권역도 이렇게 같이 하는 거예요? 
○도로과장 주진봉   예, 국비가 같이 내려오는 거라. 
경규명 위원   네. 
    (담당 팀장, 과장에게 개별 설명)
○도로과장 주진봉   아, 위원님 죄송합니다. 경기도만 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경규명 위원   예, 그런 것 같은데 우리 여주에서는 원주로 많이 가거든요. 
  그럼 원주 같은 경우에는 혹시 이런 시스템을 같이 구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도로과장 주진봉   지금 처음으로 광역으로 하는 거거든요. 기존에는 여주만 됐다가 처음으로 광역으로 하는 게 처음 내려온 거라 이것도 아마 국가에서 차츰 늘려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규명 위원   예, 아직 원주까지는 안 되는군요? 
○도로과장 주진봉   예. 
경규명 위원   그 옆에 교통안전 기본계획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이게 예산이 용역비용인데 1000만 원뿐이 책정을 안 해놓으셨어요. 이게 그래도 할 수 있나요? 전에 보면 매년 1860만 원에 수의계약한 것을 봤거든요. 그런데 1000만 원으로 해도 충분히 용역이 가능하겠습니까? 
○도로과장 주진봉   이게 원래는 교통행정과에 있을 때 교통행정과에서 전체적인 것을 했는데 저희 교통시설물만 떨어져나오는 바람에 그래서 교통시설물만 하기 때문에 1000만 원을 계상한 겁니다. 
경규명 위원   아, 그럼 우리 도로과에서 발주한 것 합치고 교통과에서 합치는 것으로 처리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럼? 
○도로과장 주진봉   예, 예. 
경규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필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시선 위원 거수)
  예, 박시선 위원님. 
박시선 위원   예. 예산서는 안 봐도 되고요. 
  우리 2025년도 기본계획 보면 도시계획도로, 도시개발, 도로과에도 우리 여기 예산에도 있지만 도로 신설, 확포장공사 여러 등등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2025년도 기본계획에 맞게끔 우리 도로과에서도 절차, 예산 다 이행 가능한가요? 
○도로과장 주진봉   네, 그렇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리고 2024년도에는 조금 덜했더라고요. 타 부서도 보니까. 
○도로과장 주진봉   솔직히 올해는 저희가 하반기에 공사발주를 하나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떨어졌다고 그럴까요? 과년도에 비해서. 
박시선 위원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나요? 
○도로과장 주진봉   그것은 저희가 설계라든가, 설계 끝나고 보상 들어가고 그다음에 공사가 진행이 돼야 하는데 그런 진행 상태가 좀 늦은 것도 있고 좀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또 재정문제도 좀 따랐던 것 같습니다. 
박시선 위원   우리 그래서 2024년도에 건설과에서 도로과로 분리는 됐지만,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말씀하신 부분들이 진행을 하면 설계를 좀 빨리해서라도 보상 먼저 이루어진 다음에 하면, 왜냐하면 예산 절감도 많이 되는, 공시지가는 또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올리지는 않았는데, 경기가 좀 어려워서. 이제는 공시지가는 올라갈 거라고요. 
  공시지가 상승분 대비 감정평가를 하면 저희가 시작 단계보다는 더 올라갈 것 같아요, 그렇죠? 
○도로과장 주진봉   예, 예. 
박시선 위원   그래서 보상 먼저 해놓고. 
  그것은 또 우리 지주분들 입장에서도, 도시계획도로도 지금 10년 이상 진행이 안 된 것은 없애잖아요? 
○도로과장 주진봉   예, 예. 
박시선 위원   그것도 그분들 재산권 주장도 하고 있고, ‘언제 나느냐?’. 
  또 어차피 할 거면 보상이라도 이루어져가지고 다른 목적, 대토를 하든지 다른 사업에 쓸 수 있게끔 보상이라도 좀 먼저 해놓고 이어지는 게 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도로과장 주진봉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설계가 완료되는 시점에 보상을 빨리 보상비를 좀 반영을 해서 보상을 먼저 하는 쪽으로다가 하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뭐 전문가시잖아요, 우리? 
○도로과장 주진봉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네, 한 가지 여쭤볼게요. 
  회전교차로가 예상보다 많이 들더라고요. 보기에는 그렇지 않은데. 
  그런데 그 회전교차로가 생김으로써 교통 흐름이라든가 안전에도 좀 많이 반응,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도로과장 주진봉   예. 
박시선 위원   그런데 요즘 최근 들어서 보니까 특히 건설과 도로 건설, 교통섬, 인도 등등, 그 보도블록을 많이 했잖아요? 
○도로과장 주진봉   예. 
박시선 위원   그래가지고 그냥 잡초 제거 때문에 참 힘들었는데, 그 제초 작업도 좀 하시고 그 일환으로 우리 교통 회전교차로 안에 예쁘게 아스콘을 까셨나 봐. 
  그것은 보기에는 좀 미관상 그래도 뭐 잡초, 풀 제거는 좋지만, 시민들한테도 이런저런 반응이 있는데 어떤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도로과장 주진봉   위원님, 장단점은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네, 시야 확보는 좋아요. 
○도로과장 주진봉   솔직히 유지관리, 그러니까 원래 회전교차로에 보면 지침상에 있습니다. 그게 어느 이상, 또 그 이상으로는 색칠하지 말라는 게.
박시선 위원   네. 
○도로과장 주진봉   그래서 시야 확보도 되고 관리 편에서는 좀 편한데 솔직히 미관상에는 약간 좀, 그래서 장단점은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장단점도 있지만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좀 안내표지라든가, 타 지자체에 가보면 공원은 아니지만, 과하지만, 좀 이렇게 예쁘게 꾸며놓은 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또 과장님 말씀처럼 너무 또 높게 해놓으면 시야가, 왜냐하면 아주 넓은 회전교차로는 괜찮은데 좀 좁은, 그렇게 크지 않은 회전교차로는 시야 확보도 좀 어렵더라고요. 
○도로과장 주진봉   네, 그래서 여러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회전교차로를 어떤 마을에서는, 아니면 면 단위에서는 조형물이나 시설물을 해 주고 싶은 데도 있고, 저희 입장에서는 좀 간단하게 하는 게 시야 확보는 좋지 않나라는 생각도 있는데 적절하게 하고는 있습니다, 저희가. 
박시선 위원   네, 설치를 하고 그 지역 특성·특색을 교통량에 따라서 흐름도 있지만, 오히려 저희가 회전교차로 예산 할 때 좀 더 들어가더라도 그런 것까지 같이 예산을 확보를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도로과장 주진봉   저희가 설계할 때 명심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네. 한 가지 더 여쭤보면, 우리가 수정리, 양거리에서 수정리, 이천. 
  지금 그곳은 구간별로 다 준공이 된 건가요? 아니면 마무리 작업…….
○도로과장 주진봉   완전히 준공을 했습니다. 
박시선 위원   아, 준공한 거예요? 
○도로과장 주진봉   예, 개통을 시켰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런데 거기에 따른 여기, 그것은 그 공사에 대한 예산이 다 저희가 잡아놓은 것인데 이것은 도로 교통판 보수, 교체 그 예산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도로과장 주진봉   네. 
박시선 위원   그런데 그거 준공을 하셨는데 아직 교통표지판이나 이정표 같은 게 아직 덜됐나 보죠? 
○도로과장 주진봉   아니, 그렇지는 않은데요. 제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 때문에 말씀하시는 건지? 
박시선 위원   그래서 제가 어느 면에 가가지고 그거 질문들 하셔가지고 ‘아직 다 준공은 안 됐다.’고 저도 말씀드렸는데, 왜냐하면 그런 말씀을 하시길래. 
  왜냐하면, 추후에 들은 건데, 그럼 그런 불편사항이나 위험성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해당 면에서 우리 도로과로 좀 요청이나 건의 드리라고 할게요. 
○도로과장 주진봉   예,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걸로 인해서 그쪽이 이천 접근성, 수정리 자동차전용도로, 또 그걸로 인한 인프라라고 할까? 그 개발이 더 많이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도로과장 주진봉   예, 예. 건의 들어오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도로과장 주진봉   네, 고맙습니다. 
박시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필선   저도 간단하게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1307페이지입니다, 설명서. 연도별 예산 집행 실적인데요. 
  제가 이것을 지금 잘 숙지를 못하고 있는 건지.
  2023년도 볼게요. 
  2023년도 현재 기준 예산액 12억 원인행위 11억, 집행액 11억, 이월집행액 6400, 집행률이 ‘ⓑ+ⓒ/ⓐ’인데 ⓐ는 12억이잖아요? 
○도로과장 주진봉   네. 
○위원장 유필선   ⓑ+ⓒ는…….
○도로과장 주진봉   12억. 
○위원장 유필선   12억이 넘는데? 
○도로과장 주진봉   12억 맞는 것 아닌가요? 
○위원장 유필선   예? 
이상숙 위원   맞아요.
○위원장 유필선   맞아요? 
○도로과장 주진봉   12억 맞는 것 같은데요? 예. 
이상숙 위원   예, 맞는 거예요. 
○위원장 유필선   맞아요? 12억이? 
○도로과장 주진봉   예, 예. 
○위원장 유필선   그래서 100%고, 그래서 2023년도는 100%고, 2024년도에 원인행위 4억 4천, 집행액 4억 4천 갔는데 2023년도 6400하고 예산액 남는 부분 더해서 집행률이 88% 이렇게 나온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도로과장 주진봉   올해 예산액이 5억인데요. 올해 예산액 중에 집행액이 4억 4437만 9천 원이고 남은 것은 이월될 겁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그러면 작년에 2023년도에 넘어온 6400은…….
○도로과장 주진봉   다 집행을 한 겁니다. 
○위원장 유필선   집행한 거예요? 
○도로과장 주진봉   예, 예. 100%입니다, 그래서. 
○위원장 유필선   참 보기가 어렵네요. 
  저것도 한번 설명해 줘보세요. 1308페이지 집행률이요.
○도로과장 주진봉   2023년도가 예산액이 35억인데요. 집행률이 123%가 나온 것은 명시하고 사고이월이 포함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현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유필선   2022년도에서 넘어온 거요? 
○도로과장 주진봉   예, 예. 
○위원장 유필선   예. 그런데 그 위에 2.5%는 뭐예요? 
○도로과장 주진봉   25억 원, 올해 예산은 25억 중에 지금 원인행위 된 게 21억입니다. 
  그중에 아직 집행은 많이 안 된 게요, 연양로 진입도로가 지금 공사 중에 있어서 그래서 아직 집행은 좀 저조합니다, 집행률이. 
○위원장 유필선   1309페이지는요? 
○도로과장 주진봉   1309페이지도 2023년도 예산액은 없지만 2022년도 예산액이 1900만 원이 있어서 그것으로, 아직 집행을 못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는 불용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불용이요? 
○도로과장 주진봉   예, 예. 
○위원장 유필선   예, 여하튼 알겠습니다. 
  제가 집행률을 보는데 아직 개념 정립이 안 돼서 그런지 볼 때마다 헷갈리고 막 지금 그런 상황이라서 여쭤봤습니다. 
  지금 이상숙 위원님도 질의하실 거고 진선화 위원님도 하실 거고 정병관 위원님도 하실 거니까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한 후에 2시 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필선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특위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숙 위원 거수)
  예,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설명서 1307페이지에 미지급용지보상 봐주시겠어요?
○도로과장 주진봉   네.
이상숙 위원   제가 작년 예산 심사할 때 사업명을 ‘시도 미불보상’으로 제출해서 지적한 적이 있었는데, 이게 보니까 이번에 수정해 오셨네요?
○도로과장 주진봉   네, ‘미지급’으로 해서.
이상숙 위원   네. 과장님도 알고 계셨어요?
○도로과장 주진봉   예.
이상숙 위원   이게 2015년도에 좋은 제목이 개정됐었는데 2024년도 본예산에도 이게 수정을 안 하셨었더라고요? 그래서 지적했던 부분인데 어쨌든 수정을 하셨고…….
  여기 12개 노선, 2억 세우셨잖아요?
○도로과장 주진봉   네.
이상숙 위원   이게 미지급용지보상 신청받은 필지인가요? 아니면, 그냥 예산을 세워놓으신 건가요?
○도로과장 주진봉   예산을 세운 겁니다. 저희가 이제 받아서 줄 겁니다. 
이상숙 위원   그러면, 현재 대상지 아직 필지는 없는 거고?
○도로과장 주진봉   네,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 위원   알겠습니다. 대상지 받으시면 바로 감정평가 받으시는 거죠? 
○도로과장 주진봉   네, 바로 감정평가해서 지급합니다. 
이상숙 위원   매년 2억 정도면, 소요되시는 건가요?
○도로과장 주진봉   추경에 좀 더 세우는 것도 있고요.
이상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그거 연관해서 이런 미지급용지가 어느 정도 있는지 좀 파악은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도로과장 주진봉   죄송하지만, 저희 아직 파악은 전체 못 했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비법정 도로랑 비슷한 상황이네요?
○도로과장 주진봉   네,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알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이게 파악하실 때 공익사업에 편입된 토지인지, 아니면 미지급된 건지 그런 것들은 또 파악 별도로 하시는 거죠?
○도로과장 주진봉   네, 저희가 들어오면 현황측량이라든가 그런 것 하기 때문에 파악이 됩니다.
이상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검증 철저히 잘하고 계시는 거죠?
○도로과장 주진봉   네.
이상숙 위원   예산설명서 1326쪽, 차선도색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이게 예산액이 7억이 줄었어요. 이게 올해 9억으로 노후 차선도색 사업량 추진이 가능한가요?
○도로과장 주진봉   사실상 이게 준 게 예산팀에서…….
이상숙 위원   예산팀에서 줄인 건가요?
○도로과장 주진봉   전체적으로 좀 삭감을 했습니다. 
이상숙 위원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다시 세우시는 걸로?
○도로과장 주진봉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상숙 위원   예산이 갑자기 많이 줄어서, 이게 교통안전하고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도로과장 주진봉   예산팀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추경에 좀 많이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다니다 보면 요즘 도로공사에 아스콘 포장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오수관로라든가 아니면, 가스관로 이런 것 시설하면서 다시 포장하잖아요, 그 위에?
○도로과장 주진봉   네, 네.
이상숙 위원   그런데 어느 곳은 참 포장이 잘, 노면이 잘 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아주 불편함을, 일부러 피해 가야 될 정도로 이렇게 불편하게 하는 것들도 좀 더러 있어요.
○도로과장 주진봉   네.
이상숙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 좀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로과장 주진봉   네. 저희가 도로관리부서인데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분기별로 도로굴착심의를 해서, 그런데 그때마다 저희도 얘기하는 게 임시포장이라도, 솔직히 위원님이 보시다시피 잘 되어 있는 곳은 잘 되어 있어요. 
이상숙 위원   맞아요.
○도로과장 주진봉   어떤 데는 좀, 제가 다니기에도 ‘야, 이 정도면 주민들이 뭐라고 하시겠다.’ 할 정도인데, 그 관련 부서에 저희가 누누이 얘기를 하걸랑요?
  더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나중에 그런 업체는 다시 그 사업 받는 데 불편함이 있을 거라고 얘기 좀 단단히 하세요. 
○도로과장 주진봉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이건 좀 여담 같은 건데요.
  제가 어저께 우연히 바르셀로나 도시 거리에 대해서 이렇게 잠깐 화면에 비췄는데, ‘어떻게 저렇게 만들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정말 도시 정비, 거리 정비가 너무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부러웠는데, 우리도 앞으로 장기적으로 우리 역세권 개발이나 이런 것 할 때도 그런 것에 좀 마음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너무 부러웠습니다, 그곳을 보고. 
○도로과장 주진봉   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설계나 그런 것 할 때 최대한 안전하고 좋은 도로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올해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내년에도 우리 발전을 위해서 많이 수고해 주시기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주진봉   네, 고맙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필선   네, 과장님 저도 잠깐 확인할 게 있는데요.
  아까 집행률 부분은 이해가 어느 정도 됐고요.
  ‘불용될 겁니다.’라고 얘기하신 부분 사업이 어떤 건지?
○도로과장 주진봉   그것은 아까, 오학∼현암인데요.
  저희가 사고이월 나온 건데 예산을 미처 쓰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불용될 것 같다는,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제가.
○위원장 유필선   예. 조금 더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도로과장 주진봉   오학∼현암이 이게 2022년도 예산 1900인데요. 이월이 됐는데 지금 아직 저희가 보상이나 그런 게 들어가지 못해서 올해 못 썼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장 유필선   예.
○도로과장 주진봉   1900만 원입니다. 
○위원장 유필선   ‘1900만 원은 썼고, 2천만 원은 못 쓸 것 같다.’ 이런 말씀이세요?
○도로과장 주진봉   아니, 1900만 원을 못 쓸 것 같습니다.
  2023년 현재 기준에서 이월집행액이…….
○위원장 유필선   2023년도에는 전혀 못 썼고?
○도로과장 주진봉   네. 2023년도 예산은 전혀 없는 겁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2023년도 예산은 아예 없었고?
○도로과장 주진봉   예, 예. 없었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그런데 아예 없었는데 1900만 원이 이월이 돼요?
○도로과장 주진봉   이거는 2022년도 예산입니다. 
○위원장 유필선   이것도 2022년도 거예요?
○도로과장 주진봉   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그래서 이게 ‘2024년도에는 못 쓸 것 같다.’ 이것도?
  쓴 거예요, 못 쓸 것 같다는 얘기예요? 1900만 원을?
  이게 1900만 원 먼저 쓰고 2023년도 2천만 원 써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도로과장 주진봉   2천만 원은 올해 예산입니다, 위원님. 
진선화 위원   2022년도에 나온 예산과 같은 사업이니까……. 
○위원장 유필선   예산팀장님께서 좀 추가 설명해 주실래요?
    (예산팀장 권영대, 앉은 자리에서 「내년에 어차피 예산을 요청했기 때문에 금년 사업비는 금액이 적어서 불용하고 내년 사업비 얹어서 편성한 것 같습니다」라고 말함)
  금년 사업…….
    (예산팀장 권영대, 앉은 자리에서 「원인이 없으면 명시를 요구해야 되는데 어차피 내년도 사업비가 편성이 되기 때문에 금년 사업비는 불용을 하고 내년 사업비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라고 말함)
  그러니까 2천만 원을 먼저 쓰는 거예요, 1900만 원을 먼저 쓰는 거예요?
    (예산팀장 권영대, 앉은 자리에서 「이월하면 사용할 수 있는데 어차피 내년도 사업비가 편성되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비는 불용을 하고 내년 사업비로 같이 진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제가 굉장히 오늘 이해력이 떨어…….
이상숙 위원   2천만 원은 쓰고 1900만 원은 불용하겠다는…….
    (예산팀장 권영대, 앉은 자리에서 「네, 네. 그리고 어차피 내년에 동일한 예산이 성립되기 때문에 그 예산안에서……」라고 말함)
  동일한 예산이다?
    (예산팀장 권영대, 앉은 자리에서 「네, 네. 커버를 하겠다는 것 같습니다」라고 말함) 
○위원장 유필선   좀 전에 저한테 주신 말씀은 이월된 예산 먼저 쓰고…….
    (예산팀장 권영대, 앉은 자리에서 「지금 이월이 된 상태가 아니고요. ‘불용이 예상되는데 이월을 시키지 않고 내년에 편성해 주신 예산으로 사용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라고 말함)
  아, 이건 또 그 얘기예요?
    (예산팀장 권영대, 앉은 자리에서 「네, 네」라고 말함)
  올해 썼다는 얘기가 아니고 또 다른 해석을 해야 되는?
    (예산팀장 권영대, 앉은 자리에서 「네, 네」라고 말함)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진선화 위원 거수)
  예, 진선화 위원님.
진선화 위원   예. 과장님, 설명서 1313쪽.
○도로과장 주진봉   1313쪽이요?
진선화 위원   네. 도로건설관리계획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5년마다 수립해야 하는 도로건설관리계획이면 여주시 전체적인 총괄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도로과장 주진봉   저희가 5년마다 ‘도로건설·관리계획 및 농어촌도로 정비계획’인데요.
  이게 시도하고 농어촌도로입니다. 시도 12개 노선하고 농어촌도로.
진선화 위원   예. 그런데 여기 총계가 7억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 5억만 편성을 하셨잖아요? 향후 투자에 2억이라고 또 표시가 되어 있고.
○도로과장 주진봉   네.
진선화 위원   1313쪽이요.
○도로과장 주진봉   네, 네.
진선화 위원   그러면, 이거 계획 수립하는 데 1년이 넘게 걸려서 이렇게 예산을 따로 하신 건가요?
○도로과장 주진봉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진선화 위원   아, 계획 수립하는 데 그렇게 오래 걸려요?
○도로과장 주진봉   네.
진선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냥 지금 말씀드릴게요. 아까 1316쪽 후포교 도로확포장공사 관련해서요.
○도로과장 주진봉   예.
진선화 위원   올해는 5천만 원밖에 예산을 수립하지 못해서 후에 57억 5천만 원이라는 향후 투자 비용, 1316쪽이요.
○도로과장 주진봉   네, 네.
진선화 위원   그러니까, 올해 5천만 원짜리 환경영향평가?
○도로과장 주진봉   재해영향평가.
진선화 위원   재해영향평가?
○도로과장 주진봉   예, 예.
진선화 위원   예. 그것만 하시고, 나중에 이 많은 돈이 한 번에 투자가 되면 재정적으로 좀 무리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은 도로과에서도 예산을 많이 줄이셨지만 이전에 건설과도 마찬가지고 도시개발과, 2025년 편성될 예산들을 줄이고 그 뒤에 향후 투자비용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사업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돼서 재정에 좀 괜찮을까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의견을 남기고자 이 부분은 그냥 일부러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도로과장 주진봉   예, 예.
진선화 위원   네. 그리고 1321쪽에요. 보행자 환경개선 사업인데요.
○도로과장 주진봉   네.
진선화 위원   이게 전년도에는 교통행정과에서 함께 있던 사업을 이렇게 옮겨오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래도 어느 구간 정도는 표시가 되어 있었는데 1식으로 6억 9748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아보기도 쉽지 않아서, ‘사업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저희도 합당하게 납득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 세부 자료를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주진봉   네.
진선화 위원   네. 그리고 여기 ‘연인교 보행환경 개선공사’ 내용이…….
○도로과장 주진봉   위원님, 이건 죄송하지만 오타 난 겁니다. 
진선화 위원   아, 이 부분은 오타인가요?
○도로과장 주진봉   예, 죄송합니다. 
진선화 위원   안 그래도 1331쪽에 연인교 보수보강공사가 있는데 여기에 별도로 또 있어서 이게 어떤 일인가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 일단은 연인교는 오타?
○도로과장 주진봉   예, 예. 죄송합니다. 
진선화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잠깐…….
진선화 위원   네.
○위원장 유필선   이것도 집행실적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것도 사고이월이 들어가가지고…….
○도로과장 주진봉   예. 이것도 2023년도는 12억인데요. 189% 집행률이 나온 게 2022년도 사고이월 된 예산까지 포함해서 집행이 됐기 때문에 189%가 나온 겁니다. 
○위원장 유필선   그러면, 이 21억은 2024년도에 다 소진이 된 거예요?
○도로과장 주진봉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명시, 사고 다 쳐가지고요?
○도로과장 주진봉   예, 예.
○위원장 유필선   예. 이건 뭐, 불용되고 이런 게 아니고요?
○도로과장 주진봉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그러면, 현재 이 집행률을 보면 불용이 되는 것하고 다음 연도에 선집행되는 것하고 구별이 지금 안 되는 거네요?
○도로과장 주진봉   네. 그렇게…….
○위원장 유필선   그러면 불용되는 부분은 ‘(불용)’ 이렇게 써 주면 좀 혼동이 덜 될까요?
○도로과장 주진봉   다음 연도는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다음 추경 때는…….
○위원장 유필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선화 위원   예. 식에 대해서는 예산팀이랑 상의하셔야 됩니다.
○도로과장 주진봉   네.
진선화 위원   네. 그리고 1323쪽, 이 부분도 ‘17억, 1식’처럼 한 줄만 나와 있는 부분, 세부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주진봉   이것은 저희가 교량이, 대상자가 나온 건 아니고요.
  저희가 정기점검이나 정기안전점검에 의해서 보수가 필요한 교량을 발주합니다. 
  아직 대상지는 나온 건 아니고요. 내년 상하반기에 정기안전점검을 하걸랑요? 그러니까 상반기에 나온 것 발주하고 또 하반기에 나온 것 발주하고 그러기 때문에 아직 대상 교량은 나오진 않았습니다.
진선화 위원   네. 이 부분에서도 전년도랑 자꾸 비교를 하게 됩니다. 전년 자료가 가장 최근이니까요.
○도로과장 주진봉   네.
진선화 위원   정기안전점검에 대해서 165개소 별도 3억 6천, 그리고 정밀안전점검 6개 교량에 대해서 4억 별도로 이렇게 구분을 지어주셔서 궁금증이 적었던 부분이기는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큰 규모니까요. 과장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주진봉   예,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1335쪽 여쭤보겠습니다. 
  자전거이용시설 정비 중에 위에서 3번째 ‘○ 사업내용’에요, ‘자전거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도로과장 주진봉   네.
진선화 위원   혹시 여주시에 그전에 이 계획이 수립된 적이 있었나요?
○도로과장 주진봉   이게 법적으로 5년마다 한 번씩 수립하는 건데요?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방향에 대해서 하는 계획 수립입니다. 
진선화 위원   그래서 그전에는 했던 게 있었나요?
○도로과장 주진봉   예, 기존에도 했던 게 있습니다. 
진선화 위원   네. 그러면 최근에 했던 자료가 아마 2019년도였을 것 같은데, 그 자료 좀 볼 수 있을까요?
○도로과장 주진봉   예, 그것은 자료를 좀 갖다 드리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실은 여주시에는 자건거에 관해서는 많이 좀 약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이용시설도 부족하고 뭔가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그 부분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주진봉   네.
진선화 위원   그것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1348쪽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실태조사 관련된 부분도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도로과장 주진봉   네.
진선화 위원   네. 그리고 이건 좀 넘어갔는데요. 1338쪽입니다. 
  도로구역 재산관리 쪽 가운데 하단, ‘예산 산출근거’ 부분에 밑에서 두 번째, 시설비.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용역.
  이 부분이 작년에는 2억 5천 예산 수립됐다가 올해 3회 추경에 2억 2천이 감액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도로과장 주진봉   네, 네.
진선화 위원   네. 그런데 이게 대상지를, 대상 적치물 정도를 확인을 하시고 예산을 수립하고 계시는 건지, 그걸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도로과장 주진봉   노상적치물을 저희 직원이 도로점용허가를 보면서 2명이 하는데요.
  1년에 평균 연 한 200건 민원이 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하기에는 너무 힘들고 또 31개 시·군에서 11개 시·군 정도는 이 용역을 맡깁니다, 업체에.
  그래서 저희도 ‘작년에도 한번 해볼까? 올해도 해볼까?’ 하다가 장비라든가 그런 사무실이나 그런 게 안 되어 있어서, 제반 사항이. 
  그래서 그 예산을 저거 하고, ‘내년에는 그걸 한번 추진해 볼까?’ 가까운 이천도 지금 추진하고 있걸랑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산을 좀 요구를 했습니다. 
진선화 위원   그러면,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관련돼서 위탁을 준다고 그럴 계획을 갖고 계신다면 대강 어느 정도의 위탁비가 들어가나요?
○도로과장 주진봉   그런데 보통 시·군마다 좀 다른데 큰 시·군 같은 경우는, 시 같은 경우는 한 4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반영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중간 정도가 맞지 않나 해서 저희가 2억만 계상을 했습니다. 
진선화 위원   네. 그런 부분에서는 나중에 견적 받으실 거잖아요?
○도로과장 주진봉   네.
진선화 위원   견적 받으시면 가감하시는 걸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로과장 주진봉   네, 그러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이상숙 위원 거수)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 위원   예. 저 아까 한 가지 더 질의가 있어서…….
  예산설명서 1328페이지에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육, 1식’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도로과장 주진봉   네, 네.
이상숙 위원   이게 지금 매년 하고 있어요, 그렇죠?
○도로과장 주진봉   저희가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네. 지금 이것 어떤 형태로 하고 있는지 대상과 인원, 몇 회, 1년에?
○도로과장 주진봉   저희가 자전거연맹에서 초등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하걸랑요? 그래서 연 한 10회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아, 10회 이내요?
○도로과장 주진봉   네. 그래서 그 학교에 저희가 신청을 받걸랑요?
이상숙 위원   아, 학교에서?
○도로과장 주진봉   예, 예. 그래서 그 학교 가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전거 보험을 시민들에게 들도록 해 주잖아요?
○도로과장 주진봉   네.
이상숙 위원   지금 몇 명 정도가 가입이 됐나요? 현재?
  지금 보니까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했고…….
○도로과장 주진봉   그것은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있어서…….
이상숙 위원   네. 지금 그 사업비가 결국은 이제 줄 거잖아요, 그렇죠?
○도로과장 주진봉   예, 예.
이상숙 위원   자전거 인구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도로과장 주진봉   예, 예.
이상숙 위원   지금 동일하게 올라왔는데, 그게 지금 한 몇 분 정도가 가입을 했는지 그것도 저도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주진봉   예,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있어서…….
이상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필선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병관 위원 거수)
  예, 정병관 위원님.
정병관 위원   예산안 733페이지요. 오학∼현암 간(시도11호) 도로 확포장공사.
○도로과장 주진봉   네, 네.
정병관 위원   이게 2018년도∼2029년도까지 한 10년을 걸쳐서 할 저거인데, 이게 진척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보상이라든가 거기 토지 편입되는 것이 사람이 많아서 그런 건가요? 이게 왜 이렇게 진척이 잘 안 되죠?
○도로과장 주진봉   위원님, 지금 설계는 완료했는데요. 저희가 내년부터 보상비 들어가려고 10억을 반영을 요구한 사항이걸랑요?
정병관 위원   여태까지 그러면 어떤 절차만 했기 때문에 이렇게 2018년도…….
○도로과장 주진봉   저희가 재정 때문에 그랬습니다. 
정병관 위원   네?
○도로과장 주진봉   재정 때문에.
정병관 위원   재정 때문에요?
○도로과장 주진봉   예, 예. 그다음에 경기도 농지 협의가 좀 지연이 됐었습니다.
정병관 위원   경기도 뭐요?
○도로과장 주진봉   농지 협의요.
정병관 위원   농기요?
○도로과장 주진봉   농지 협의.
정병관 위원   아, 농지 협의?
○도로과장 주진봉   예, 예.
정병관 위원   거기 왜 농지 협의가 필요한 지역이죠?
○도로과장 주진봉   도에서는 그게 경지정리한 부분 일부가 들어가 있다고…….
정병관 위원   경지정리요?
○도로과장 주진봉   예. 우량농지가 있다고 해서 반대하는 바람에 저희가 그것 때문에 노선을 좀 수정을 했습니다, 일부.
정병관 위원   우량농지가 되어 있어가지고?
○도로과장 주진봉   예.
정병관 위원   노선이 변경됐기 때문에?
○도로과장 주진봉   예. 많이 변경된 건 아니고요. 종점부에 일부만 좀 변경을 했습니다.
정병관 위원   글쎄요, 거기는 주민이 계속 지연된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런데…….
○도로과장 주진봉   예. 그래서 협의는 완료했고요. 내년부터 보상 들어갈 겁니다. 
정병관 위원   글쎄요, 나중에……. 이런 보상비 같은 것 이런 예산 본예산으로 할 때 신속집행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좀 추경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생각 안 하는 건가요?
○도로과장 주진봉   올해 도로구역 결정하고 모든 게 제반 사항이 끝났기 때문에…….
정병관 위원   예. 글쎄, 여기는 해야지만…….
○도로과장 주진봉   네. 바로 보상 들어갈 수 있어서…….
정병관 위원   예. 글쎄, 우선 토지 보상이 될 수 있는 데는 빠르게 하고 안 되는 것은 원인 분석을 해서 이장님한테 설득을 좀 시키고 같이 이렇게 병행해가지고 갈 수 있도록 잘 저거를 하셔야 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따로국밥으로 이장님은 ‘왜 안 되냐?’, 그런데 여기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가 있어서 불신감과 오해가 있단 말이에요.
○도로과장 주진봉   예,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정병관 위원   이게 계속적으로 늦어지는 것은 나중에 이장님한테도 그런 얘기를 잘 하셔가지고 잘 운영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주진봉   예, 위원님 말씀대로 진행 상황을 이장님한테 얘기를 하겠습니다. 
정병관 위원   네, 네. 그다음에 734, 예산안.
  그 도로표지판 정비 있죠?
○도로과장 주진봉   네, 네.
정병관 위원   이렇게 보면, 도로표지판이 예전에 해서 있는 것을 미처 못 한 경우도 있고 일부 간판이 좀 노후되거나 글자가 지워지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있는데, 시·군 경계 같은 것도 있잖아요?
○도로과장 주진봉   네.
정병관 위원   그런 것은 신경을 많이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도로과장 주진봉   네.
정병관 위원   옛날에 있는 그대로인데, 지금 다른 데는 ‘여기부터는 여주입니다.’, 무슨 ‘문화관광의 도시 여주입니다.’, ‘세종 한글의 도시 여주입니다.’ 이렇게 하는데, 시·군 경계에 대한 것은 지금 타 시·군에는 그렇게 지역의 특색에 맞게끔 이렇게 하는데, 여주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도로과장 주진봉   저희는 그냥 기준 ‘어서 오세요.’ 아니면 ‘희망, 행복도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글쎄, 그것도 저한테, 좀 해가지고…….
○도로과장 주진봉   네.
정병관 위원   이게 왜냐하면, 이게 아무리 지역 내 잘했어도 그건 다시 고치면 되지만 시·군 경계는 항상 전국을 바라보는 많은 관광객이나 일반 시민들이 비교평가가 된다고요.
○도로과장 주진봉   예, 예.
정병관 위원   네. 그래서 시장님한테 방침을 받아서 거기 있는 것을 특수한 디자인을 해가지고, 그 도로표지판을 새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여주가 ‘타 지역보다는 도로표지판이 쌈박하고 아주 그냥 특징적으로 잘했다.’는 평가를 할 수 있도록 그것 좀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주진봉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병관 위원   네, 네. 그 지방도 접도구역.
  옛날에는 노란 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박아가지고 했었는데…….
○도로과장 주진봉   예, 표주로 했습니다.
정병관 위원   네. 표주식으로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도로과장 주진봉   옛날은 노란색 표주로 했는데, 요즘에 플라스틱인가요? 그런 걸로 바꿔서 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는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정병관 위원   이것에 대한 것은 지금 잃어버린 것처럼 ‘접도구역’이라는 낱말이 옛날에는 이렇게 보면 있어가지고 상기를 시켜서 그렇게 하는데, 지금 ‘접도구역’은 어떤 걸로 해야지만 접도구역 몇 m, 수변구역…….
○도로과장 주진봉   저희가 지방도는 5m, 고속도로는 25m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고속도로는 25m?
○도로과장 주진봉   예, 예.
정병관 위원   불법 같은 것 이런 것은 못하잖아요, 접도구역 내에?
○도로과장 주진봉   예.
정병관 위원   이런 것도 이렇게 조사라든가 이런 것 해가지고…….
○도로과장 주진봉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원상복구명령도 하고, 이렇게?
○도로과장 주진봉   예, 예.
정병관 위원   네, 네. 그다음에 보행자 환경 개선 사업 있잖아요?
○도로과장 주진봉   네.
정병관 위원   보행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렇게 보행자하고 인도가 있잖아요? 보행자하고 인도.
○도로과장 주진봉   네.
정병관 위원   보행자 같은 경우는 차량 통행이 원체 금지되고, 공원이라든가 관광지 저거도 있고. 인도 같은 경우는 보행자가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설계된 공간이라 이게 어떻게 보면 차이가 있다고요.
○도로과장 주진봉   네.
정병관 위원   예, 예. 그런데 이것을 보행자도 관련하고 인도도 담당하시잖아요?
○도로과장 주진봉   이게 보행자 환경 개선은 결론은 위원님, 인도로 보시면 됩니다. 
정병관 위원   글쎄요, 인도인데 용어의 자체가 서로가 이렇게 구분이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항상 보행자 같은 것도 제거에 맞게끔 잘 선정을 해가지고 안전한 것 차도하고 인도,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가지고 보행자를 얼마나……. 
  그리고 또 부락에 이렇게 보면 어떻게 이렇게 지금 생각이 안 나지만 주민이 인도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가 안 돼가지고, 구분이 안 돼가지고 지금 굉장히 ‘안전에 문제가 됐다.’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것도 언제 한번 그 현황을 주면 제가…….
  그것도 한번 검토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주진봉   예, 예.
정병관 위원   이게 왜냐하면, 부락민들도 마을에서도 인도 개념이 필요한 데가 있걸랑요, 이렇게?
○도로과장 주진봉   네…….
정병관 위원   차도 이렇게 하는 데, 그렇게 해 주시고.
  735페이지에 보면 아스콘 덧씌우기 있잖아요?
○도로과장 주진봉   네.
정병관 위원   이게 불량 노면이라든가 이런 것 같은 데는 아스콘 덧씌우기 같은 공사도 이렇게 하지만 농어촌도로라든가 마을 도로, 농로 이런 것 같은 것은 아스콘 덧씌우기 같은 것 할 때 옛날에 몇십 년 전에 했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을 하려다가 그 주민이, 옛날 소유주가 반대를 하면,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그냥 하면 안 된다.’ 이러는데, 마을 도로라든가 농로도 담당하는 건가요, 아스콘?
○도로과장 주진봉   저희는 법정도로만 하니까요.
정병관 위원   법정도로만 하는 거죠?
○도로과장 주진봉   예, 예. 그것은, 위원님 금방 말씀하신 것은 건설과에서……
정병관 위원   건설과 저거 하는 거죠?
○도로과장 주진봉   예.
정병관 위원   네, 네. 글쎄요, 그것도 옛날에 했다고 해서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토지 소유자 하는데 이건 법정도로만?
○도로과장 주진봉   예.
정병관 위원   15억이면 굉장히 많이 저거 되는데, 이게 수시로 상하수도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했을 때 제쳐놓고 또 아스콘 교체하면, 또 공사하다 보면 예산 낭비도 있고 막 이러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저거 하시고.
  737페이지에 보면, 차선도색 같은 것.
  아, 이것은 먼젓번에 이상숙 위원님이 했기 때문에…….
  지방도 제설제 지원이, 이게 지금은 어떤 제설제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눈 치우는 데, 지금?
○도로과장 주진봉   이건 도에서 지방도나 국지도 제설작업을 하고 내려준 돈입니다.
정병관 위원   그러면, 아파트라든가 이런 데도 제설기를 주고 이런 것도 있는데 거기는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도로과장 주진봉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건 저희가 재료비를 사는 겁니다. 
정병관 위원   재료비?
○도로과장 주진봉   예, 예. 제설제라든가 그런…….
정병관 위원   그러면, 아파트라든가 이런 것 같은 것도 이렇게 하는 것은 여기서 하는 게 아닌가요? 도로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도로과장 주진봉   그건 시비로다가.
정병관 위원   시비로?
○도로과장 주진봉   예, 예.
정병관 위원   아니, 글쎄. 시비로 하더라도 그런 것은 지원해 주는 게 있죠? 신청받아서?
○도로과장 주진봉   공공주택이나 그런 데는 읍면동을 통해서 지원해 달라고 하면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예. 무슨 공동장비로 이렇게 밀고 하는 그런 것도…….
○도로과장 주진봉   그것도 지금 마을에 트랙터 부착용이라고요.
정병관 위원   네, 네.
○도로과장 주진봉   한 290대 나간 게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아, 290대?
○도로과장 주진봉   예.
정병관 위원   글쎄, 그런 것도 얘기하는 통장님도 있고 그래가지고…….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육은 위탁을 줘가지고 안전교육하는 건데, 이게 지금 올해의 실적은 몇 군데 이렇게 한 거죠?
○도로과장 주진봉   저희가 한 10회 정도 했습니다. 
정병관 위원   올해?
○도로과장 주진봉   예.
정병관 위원   내년도에도 똑같이?
○도로과장 주진봉   예. 비슷하게, 초등학교 위주로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정병관 위원   네, 네. 초등학교 위주로요?
○도로과장 주진봉   예, 예.
정병관 위원   738페이지에 보면, 도로표지판 같은 것도 이게 150만 원씩 55개소를 해 준다는데 이것도 계획적으로 사전에 조사돼가지고 딱딱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도로과장 주진봉   네, 그렇습니다. 
정병관 위원   네, 네. 연인교 보수보강공사 있잖아요?
○도로과장 주진봉   네.
정병관 위원   옛날에는 공공근로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거기에 있는 밑에 도자기 판화도 그렇고, 거기에 걷고 싶은 거리에도 카시오페이아자리, 거기에 제트 분수, 무지개 분수, 안개 분수도 해가지고 이렇게 관리도 하고 이랬는데, 물에 관계되는 것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하고, 그다음에 일반 시설관리 이런 것은 도로과에서 하나 보죠?
○도로과장 주진봉   네. 교량은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
정병관 위원   예. 그런데 그게 옛날에는 등급이 C등급이었죠?
○도로과장 주진봉   지금도 C등급입니다. 
정병관 위원   C등급?
○도로과장 주진봉   예, 예.
정병관 위원   그러면, 사람들은 다닐 수 있고 차량이라든가 이런 건 안 되는…….
○도로과장 주진봉   원래 차량은 못 다니는 교량이고요.
정병관 위원   예, 예. 글쎄요, 나중에.
  거기서도 지금, 원칙은 ‘연인교’라는 것은 ‘이쪽으로 지나가면 사랑이 열리는’ 그런 연인교란 말이에요, 이게?
○도로과장 주진봉   예, 예.
정병관 위원   예. 종전에 그랬는데, 이것도 스토리텔링으로 해가지고 잘, 보수·보강도 있지만 사람들이 우리가 자연 상태의 다리가 있는 건 유일한 거잖아요, 다른 데는 인공으로 했는데.
  이것을 잘, 제트 분수, 안개 분수도 하듯이 이것을 걷고 싶은 거리로라든가 이런 걸 해가지고 ‘연인교 보강공사’로 해가지고 같이 접목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관광 원년의 해’ 할 때는 영월루, 연인교, 여주박물관, 신륵사, 그다음에 거기 출렁다리를 통해가지고 패키지로 해가지고 이게 하나의 사업을 이뤄야 된다고요. 
  거기에는 중간에 연인교가 있잖아요?
○도로과장 주진봉   네.
정병관 위원   사람들이 출렁다리도 걸으면서 하는 것도 있듯이 연인교도 이렇게 해서 뭔가를 하나 보여주셔야 돼요, 네?
  우리 도로과장님이 기획을 하셔가지고 연인교를 갖다가…….
  거기에는 마암계곡에서 지금 야간경관조명도 하고 있잖아요, 네?
○도로과장 주진봉   네.
정병관 위원   그런데 옛날에는 10억 정도의 규모를 들여가지고 거기서, 연인교에서 매번 10시 정도쯤에는 마암계곡이 황마·흑마가 솟아오르는 것까지도 옛날에 기획이 된 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사장돼가지고 그냥 저녁 때만 루미에르(lumière) 이런 것처럼만 하고 이러면 이게 옛날에 용도별로 했던 것이 저거 되는 것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과장님 연인교를 잘 해가지고 거기 걷는 것의 명소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연인들이나 일반 관광객들이 오게 해 주시고요.
○위원장 유필선   위원님, 잠깐……. 
  지금 우리 정병관 위원님께서 ‘연인교를 지나다니면 연인이 된다.’라는 게 그 유래가 맞는 거예요?
정병관 위원   그 사랑이 이렇게…….
박시선 위원   확실히 하세요, 확실히!
정병관 위원   사랑이 이렇게 열린다는, 사랑이 이렇게 한다는 연인교…….
○위원장 유필선   예. 그게 맞는지, 확인해서 맞다면 남산, 그때 우리 연수도 갔었는데, 그 열쇠고리…….
○도로과장 주진봉   네, 하는 게 있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그런 걸로 해가지고 홍보 좀 하면 커플들 놀러 왔다가 거기 지나갈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일부러 소문나면 올 것도 같고? 
  좋은 아이디어 같으니까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정병관 위원님은 지나가 보셨어요? 연인 좀, 이렇게 소원 좀 빌지. 자물쇠도 하나 하시고.
정병관 위원   아니, 연인이 없으니까. 걷기는 했어도 저거 한 건데…….
  하여튼, 이게 많은 관광객들이, 이게 사실은 연인교면, 그리로 가면 사랑의, 청소년은 꿈과 희망이 열리고, 연인들은 이리로 가면 이혼했던 사람도 다시 재결합하고, 그다음에 또 사랑이, 어떤 행복이 열리는 서로 친교 되는, 이런 스토리텔링을 연결하는 이겁니다.
  그다음에 아치식으로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판화 같은 것도 끼우는 식으로 해가지고 여주시의 관광 자원을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상숙 위원   근거 있는 얘기를 하세요.
    (웃음)
박시선 위원   위원님부터 한번 걸어보세요. 연인이 오나.
정병관 위원   네, 네. 하여튼 도로과에서, 이게 지금 도로 보수공사가 거기서 하는 거니까 잘 좀 이렇게 해 주시고요. 
○도로과장 주진봉   교량 관리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병관 위원   네, 네. 
  그다음에 천송동 구간에 제빙취약도로를 해가지고 8300만 원 한다는데, 이 구간이 소지개고개 얘기하는 건가요?
○도로과장 주진봉   예. 맞습니다, 위원님.
정병관 위원   거기가 제빙취약도로라 그래가지고…….
○도로과장 주진봉   아무래도 경사가 좀 있어서요.
정병관 위원   예. 고갯길로 해가지고, 염분이라든가 이런 걸 해가지고 저거돼서…….
  그다음에 자전거이용시설 정비 있잖아요?
○도로과장 주진봉   네.
정병관 위원   그런데 지금 경강선이 개통이 되면서 여주역에서부터 여기 남한강에 있는 거기까지 자전거도로를 연결한다고 그러는 것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도로과장 주진봉   그건 아마 관광체육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관광체육과에서요?
○도로과장 주진봉   예, 그렇습니다.
정병관 위원   이거 같은 저거라도 서로가 막…….
○도로과장 주진봉   저희는 기존 자전거도로 정비이고요. 신설은 아닙니다.
정병관 위원   정비만 하는 거고?
○도로과장 주진봉   예, 예.
정병관 위원   신설이나 이런 것은 거기서…….
○도로과장 주진봉   신설은 관광체육과 쪽에서…….
정병관 위원   글쎄, 경강선을 이용해서 여주역으로 낸 다음에 자전거로 해가지고 그리로 할 수 있는 것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옛날부터 했는데 하천 변을 둬가지고…….
○도로과장 주진봉   예.
정병관 위원   그것도 좀 저거 하시고요.
  그러면, 자전거 보험 같은 경우는 우리 여주를 통과하는 이 지역에서 외지 사람들이 많이 자전거 하이킹을 해가지고 그러는 건데, 외지인도 나중에 여기서 사고라든가 이런 것 있으면 우리 여주시의 보험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도로과장 주진봉   예,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그런 그 사례는 있습니까? 
○도로과장 주진봉   죄송합니다, 위원님. 여주시민만 해당이 됩니다. 
정병관 위원   시민만 하는 거죠?
○도로과장 주진봉   예, 예.
정병관 위원   그런데 여기 설명서에는 ‘외지인도 포함’이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내가 물어본 건데요? 
  ‘여주시민’으로 주소가 된 사람만 하는 건데, ‘외지인 포함’이라고 ‘L=37㎞’……. 
○도로과장 주진봉   위원님, 그거는요. 국토종주자전거길은 ‘외지인 포함’입니다. 
정병관 위원   예, 글쎄요. 자전거 보험 들어가지고 이게…….
○도로과장 주진봉   예, 예. 전체적인 자전거도로 아니고 국토종주자전거길은 따로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예. 종주자전거길에 있는 그거잖아요.
○도로과장 주진봉   예, 그 길만 해당이 됩니다.
정병관 위원   6500만 원 그 사유로 해가지고. 네, 네.
  그다음에 739페이지에 보면, 도로구역 내 무단점유 측량 있잖아요? 200필지?
  그런데 여기서 예산설명서 1338페이지 이렇게 보면, “건설과에 ‘국공유지 재산관리’, 도로과에 ‘도로 기능개선 및 시설물관리’ 해서 사업 예산 중 일부를 신규사업으로 재편성이 필요하다.” 이것은 무슨 저거 한 거예요, 이게? 왜 이런 저걸 한 거죠? ‘일부를 신규사업으로 재편성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게…….
○위원장 유필선   예, 몇 페이지죠? 설명서?
정병관 위원   네, 네. 설명서 1338페이지.
○위원장 유필선   1335페이지요?
정병관 위원   예, 1338. ‘재편성할 필요’.
○도로과장 주진봉   이게 저희가 저거걸랑요. 무단점용을 했을 때 측량을 해서 어느 면적을 하는 그런 측량비인데요.
정병관 위원   네.
○도로과장 주진봉   이것은 위원님, 이게 건설과에 있던 예산을 저희 도로과로 오면서 그때 표현했던 표시로 똑같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도 좀 한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정병관 위원   예. 글쎄요, 이게 ‘신규사업으로 재편성 필요’하다.
○도로과장 주진봉   이게 지금 건설과에 이렇게 예산이 되어 있다가…….
정병관 위원   이게 좀 나도 이해가 간 듯하면서 헷갈려가지고…….
○도로과장 주진봉   위원님, 이건 저도 한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병관 위원   네, 네. 그리고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용역이 있는데, 지금 노점상이 가끔 가다가 컨테이너라든가 가건물이라든가 이런 걸 해가지고, 이게 노점상도 보건소에 보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걸 하면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건가요? 다 허가가 난 건가요, 이렇게?
○도로과장 주진봉   그거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는데요. 
  저희 「도로법」에서는 저촉이 되걸랑요, 그게? 「도로법」에 저촉이 되는데 보건소에서 그게 위생이나 그런 쪽에 허가가 나갈 수 있는 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정병관 위원   아니, 노점상 적치물 정비 용역을 하니까, 담당을 하니까 내가 한번 그 정의를 알아본 거죠.
  이렇게, 일반 사람들도 어디에다가 노점상을 이렇게 하고 그러면 불법이다라고 그래가지고 철거도 하고 막 이러는 건데, 이런 것도 노점상 비슷하게 ‘허가 번호 몇 번’ 이렇게 해서 해 주고 하는…….
○도로과장 주진봉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정병관 위원   그런 건 아니죠?
○도로과장 주진봉   예, 예. 저희는 단속하는 개념입니다. 
정병관 위원   그렇죠? 저소득층이라든가 소규모 하는 분들은 그런 저것도 있기는 한데…….
  740페이지에 보면,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서 지방도 기전시설 정비 보수가 이게 여주시로 이관돼가지고 했나 보죠, 이게? 6천만 원 저거가? 
  740. 예산안.
○도로과장 주진봉   그것은 지방도에 가로등 설치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병관 위원   예, 글쎄요, 가로등이요.
○도로과장 주진봉   예. 지방도에 가로등 설치하는 것은, 지방도 유지관리는 도 소관이니까, 그래서 도비 보조로 해 주는 겁니다. 
정병관 위원   네. 740페이지에 보면, 이게 가로등도 보안등도 공동주택이 있고 연립주택이 있고 아파트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게 500개소가 지금 10만 원씩 이렇게 하는데, 가로등을 하는데 새로 신규의 개념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것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10만 원인가요, 이게? ‘10만 원 × 500개소’ 정비 공사.
○도로과장 주진봉   정비 차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정병관 위원   정비 차원인 거죠?
○도로과장 주진봉   예.
정병관 위원   그 내용에 있는 부속품을 교환하고? 
○도로과장 주진봉   예, 예. 정비 차원입니다.
정병관 위원   그런 차원에서 기존에 있는 것.
  그런데 아파트라든가 이런 데 이렇게 보면, 위험 요소가 포함되는 범죄 예방하는 그런 지역도 있단 말이에요?
○도로과장 주진봉   예.
정병관 위원   그런 데서도 가로등도 이렇게 해달라고 하시는 그 아파트의…….
○도로과장 주진봉   위원님, 저희가 별도로 범죄 우발 지역 가로등 설치 공사도 한 1억 정도 계상을 해놨습니다. 
정병관 위원   네, 네. 글쎄. 그래서 20개소를 하는데, 이런 데도 좀 있더라고요. 같은 아파트라도 범죄가 일어나는 청소년 우범 지역이라든가 이렇게 하는데…….
○도로과장 주진봉   예. 1억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정병관 위원   이거는 이미 정해놓고 그런 게 아니라 가상적인 20개소니까.
○도로과장 주진봉   경찰서에서 이게 저희한테 의뢰가 옵니다. 
정병관 위원   경찰서에서요?
○도로과장 주진봉   예.
정병관 위원   웬만한 것은 도시공사에다 다 위탁을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도로과장 주진봉   예.
정병관 위원   네, 네. 그다음에 741페이지에 보면, 교통안전시설물이 있어요. 
  가드레일, 신호등, 무인단속카메라 이렇게. 표지판.
  4억 9천 있고 10억 정도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수시로 발생할 수 있는 그 사항을 지금 예비적으로 10억 정도 한 거잖아요? 
○도로과장 주진봉   저희가 교통안전시설물도 워낙 많다 보니까요. 저희가 연간단가로 해서 유지보수 공사 연간단가(계약)를 하고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연간단가로 해가지고 거기 위탁을 줘가지고…….
○도로과장 주진봉   민원이 있을 때마다 그때그때 빨리빨리 좀 수리를 하려고…….
정병관 위원   이게 공사라든가 이렇게 보면 기존의 시설물을 나중에 제거하고 새롭게 하다가 보니까 이게 안전시설물이 예산적인 차원에서 많이 낭비도 하고 이런 것도 있는데…….
○도로과장 주진봉   정비하는 걸로 10억 원을 했습니다.
정병관 위원   예. 한성아파트 사거리인가 거기 가운데 표지판이라든가 이런 것이 낡고 저거 한다고 통장님이 그랬는데, 한번 여주시 전체적으로 안전시설물이 노후되고 막 그냥 먼지 묻고 까맣게 돼가지고 본래 기능을 상실한 것도 많걸랑요, 이렇게? 이렇게 보면?
  그냥 물로 세척을 하고 그러면 다시 하겠지만, 그냥 찌들고 먼지 무슨 저거 해가지고.
  그런 것도 잘 저거 하시고요.
○도로과장 주진봉   네.
정병관 위원   그런데 회전교차로 이렇게 봤을 때 내년도 예산은 연양1·2리 교차로, 그다음에 금사교삼거리, 그다음에 뱅골삼거리도 있는데 뱅골삼거리는 여기에 설치 공사가 없나 봐요, 여기에?
○도로과장 주진봉   그거는 올해 지금 계약되어 있어서 공사 중에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명시이월로 이렇게 하는 거죠?
○도로과장 주진봉   아닙니다. 올해 예산입니다. 
정병관 위원   올해 예산이에요?
○도로과장 주진봉   예, 예.
정병관 위원   그런데 내년도에 저거를 뱅골삼거리도 해놔가지고 내가 한번…….
○도로과장 주진봉   그건 아닙니다. 
정병관 위원   3개소로 되어 있는데 2개소만 되어 있으니까, 올해 하반기 추진한 사항을…….
○도로과장 주진봉   예.
정병관 위원   그러면, 올해 설치가 끝난 겁니까? 명시이월 안 시켜도?
○도로과장 주진봉   올해 다 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정병관 위원   그렇죠? 그러면, 계속사업이라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지금 있어가지고 내가 질의하는데요. 
  지금 회전교차로 수요량이 굉장히 많죠?
○도로과장 주진봉   많이 요구를 하십니다. 
정병관 위원   예. 현실적으로 신호등을 늘리는 것보다는 잘 제대로 회전교차로를 하는 건데, 그것도 아무나 저거하는 게 아니라 그 기준과 원칙이 있죠, 거기에 이렇게?
○도로과장 주진봉   네,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회전 반경이 이렇게 되는, 나오는 데 쪽만 가능한 거지…….
○도로과장 주진봉   예.
정병관 위원   아,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런데 742페이지 이렇게 보면, 어린이보호구역하고 노인보호구역으로 나누잖아요?
○도로과장 주진봉   네.
정병관 위원   그런데 어린이보호구역은 어린이들이 통학이라든가 이런 걸 하는데 6억 3천이 개선 공사 되어 있고 노인은 2억 4천이 되어 있는데,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공사가 많아가지고 이렇게 3배 정도의 금액으로 더 이렇게 한 거죠?
○도로과장 주진봉   예, 그렇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이 노인보호구역보다 많이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그런데 어린이보호구역 실태조사는 과거에는 안 했나 보죠, 이게? 신규로 이번에, 내년도에 하는 것 같은데?
○도로과장 주진봉   연 1회 이상 하고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은 추경 때 반영한 거라 없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거기?
○도로과장 주진봉   예, 예. 그렇습니다.
정병관 위원   그래서 그런 거죠?
○도로과장 주진봉   예, 예.
정병관 위원   하여튼, 이렇게 제가 좀 묻고 싶은 것 여러 가지 세세항 적으로 했는데, 이게 안전, 뭐니 뭐니 해도 시민들의 안전과 건강,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이런 교통에 관련되는 도로에 관한 기능이 많이 예산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꼼꼼하신 우리 과장님이시니까 더욱더 세심하게 해서 시민분들이 한 분이라도 주민들의 마음을 경청하셔가지고 잘 좀 이렇게 안전사고 없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주진봉   네, 명심하겠습니다. 
정병관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한 후에 3시 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필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특위를 속개합니다. 

  라. 건축과 

○위원장 유필선   이어서,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749쪽 이하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과 별도로 나누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67쪽 이하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상희   건축과장 김상희입니다. 
  건축과 소관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로 신규사업과 대폭 증액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예산액은 99억 6960만 4천 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8억 6210만 4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내용의 주요 내용을 보면, 건축행정 운영에 사무관리비 하단부 건축문화행사는 건축이라는 주제로 시민과 건축인이 함께 참여하는 건축문화행사를 지역건축사와 함께 개최하고자 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BIM 소프트웨어는 지역건축안전센터 전문요원 채용에 따라 건물 및 시설물의 디지털 3D 모델링을 통해 건축물의 설계, 시공, 유지관리 등에 대한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전문요원용 컴퓨터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다음 750쪽입니다. 
  빈집정비사업에 농촌지역 빈집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시설비 627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빈집정비사업 농촌지역 빈집실태조사는 한전 등에서 통보된 빈집으로 추정되는 건축물의 빈집 관리 상황과 소유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2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침수감지시스템 구축사업은 반지하 주택에 설치된 침수감지시스템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36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51쪽, 주택 패시브 리모델링 지원사업으로 도비 보조사업으로 5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751쪽 중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지원사업으로 15년 이상 경과한 노후 승강기 교체를 위하여 1억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52쪽, 공동주택경비원 근무초소 개선사업으로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35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으로 개소당 1200만 원씩 2개소, 2400만 원 도비 보조사업으로 반영하였습니다. 
  753쪽, 야간경관 개선사업으로 시설비, 오학동 걷고싶은길 야간경관 개선사업 5000만 원을 반영하여 오학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법원사거리까지의 걷고싶은거리와 올해 사업 구간을 보강하고자 합니다. 
  753쪽 아랫부분에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76억 8250만 원으로 9억 125만 원이 증액된 금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주거급여 수급자가 증가하였고 중위소득액이 상향 조정되었으며, 주거급여금액이 상향되어 금액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의 건으로, 165쪽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67쪽입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에 연도 말 기금조성액은, 2024년도 말 조정액은 5억 557만 6천 원으로 2025년도에는 2억 2090만 원이 감소한 2억 8467만 원 6천 원이 되겠습니다. 
  169쪽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옥외광고발전기금 예금이자 2150만 원, 기금조성광고물 수익배분금 6000만 원을 계상 반영하여 수입액이 815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95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170쪽입니다. 
  지출계획으로 2025년도 지출금액은 5억 8707만 6천 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 6596만 5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요인으로는 전년도에 비해서 거리경관 개선사업 1억과 현수막 지정게시대 교체 및 설치를 전년도 1억에서 5000만 원으로 감액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예산액 99억 중에 83억이 주거급여고 증감액 8억 8천 중에 주거급여가 9억 오르면서 나머지가 조금 조금씩 조정이 된 거예요. 
○건축과장 김상희   네,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크게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기금 약 6억, 5.8억 이렇게 해가지고 한 105억 정도. 지금 기금까지 치면 그 정도 예산이 되네요. 
○건축과장 김상희   네, 네. 
○위원장 유필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규명 위원 거수)
  예, 경규명 위원님. 
경규명 위원   예. 빈집정비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보고 싶은데요. 
○건축과장 김상희   네, 네. 
경규명 위원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많은 것 중의 하나가 이 빈집이에요. 
○건축과장 김상희   네, 맞습니다. 
경규명 위원   빈집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정리가 안 되고 악취가 나고, 그리고 미관상도 좋지 않고 그래서 철거하기를 바라는 마을이 상당히 많이 늘었는데 소유자가 특정이 안 되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특정된다면 뭐 철거하면 그만인데 특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철거 좀 했으면 하는 바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농어촌정비법을 보면 법으로는 특정되지 않은 소유자 불명이라도 철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그래도 행정관청에서 볼 때에는 농어촌정비법에 구비되어 있는 법률이 조금은 좀 미비한지 모르겠어요. 철거를 하지 못하는 경우를 상당히 많이 보고 있는데.
  빈집정비사업 실태조사하고 계획 수립할 때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가지고 만들어 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김상희   빈집 관련해서 농촌인구가 줄다 보니까 빈집이 계속 증가 추세에 있고 소유자도 특정하기 어렵다 보니까 빈집 정비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내년도에 농촌 빈집을 280개 동을 조사를 하는데요. 그때 그런 조치, 철거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소유자를 찾아내는 거라든가 이런 것도 한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네. 특정 빈집으로 지정이 되면 강제 철거도 가능하도록 해 있고, 그리고 ‘법원에 공탁할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고, 소유자가 특정하지 않으면 관보 등에 공고를 하면 가능하게끔 법으로는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심도 있게 좀 정리하셔가지고 빈집이 없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상희   네, 빈집이라 하더라도 개인 사유권 재산이다 보니까……. 
경규명 위원   그러니까요. 
○건축과장 김상희   저희가 직권으로 철거했을 때 여러 가지 민사상의, 민형사상의 책임이 뒤따르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도 철거하고 싶어도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법령을 면밀히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예, 예. 법에서는 뭐 무조건 될 수 있도록 해놨거든요. 그런데 그게 여전히 미비하다고 하니까, 법원 공탁 문제도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 같다.’라고 이렇게 담당 팀장님께서는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까지도 법률 해석을 좀 해가지고 처리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어요. 
○건축과장 김상희   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예. 주택 패시브 리모델링 지원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우리 여주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은 2016년도에 제정됐다, 이렇게 봤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처음으로 예산을 세우는 것을 보면 그동안은 관심이 없었나요, 아니면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건축과장 김상희   이번 경우는 경기도 도비 보조사업으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경규명 위원   아, 그런가요? 이게 경기도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이에요? 시비가 아니라? 
○건축과장 김상희   네, 네. 50 대 50 매칭사업입니다. 
경규명 위원   아, 그렇군요? 
○건축과장 김상희   네, 네. 
경규명 위원   그런데 ‘시비 100%’로 되어 있어가지고. 
  잘못 써 놓으신 건가 보다, 그러면. 예산투자계획에 시비 100%로 되어 있어서. 
○건축과장 김상희   네. 도·시비 50 대 50입니다. 
경규명 위원   도·시비 50%씩? 
○건축과장 김상희   네, 네. 
경규명 위원   네, 그렇군요. 그것을 도에서 만들어 냈기 때문에 이것을 하는군요? 
○건축과장 김상희   네, 수요조사 해서 저희가 응해서 예산 배정받았습니다. 
경규명 위원   우리 시골마을이 단열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이런 패시브 리모델링하는 지원사업 꼭 필요했었거든요. 
○건축과장 김상희   네, 네. 
경규명 위원   혹시 도비가 조금 내려와도 시비를 많이 세워서라도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산 좀 세워서. 
○건축과장 김상희   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예, 고맙습니다. 
○건축과장 김상희   네. 
경규명 위원   궁금해서 여쭙니다. 
  여주시 주거복지센터가 대신면 후포리에 있는 게 그게 맞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상희   아니요, 그거는 개인이 운영하는 거고요.
경규명 위원   개인이 운영하는 거고? 우리는? 
○건축과장 김상희   저희는 LH에 있습니다. 
경규명 위원   LH에? 
○건축과장 김상희   네, 네. 
경규명 위원   거기에 그러면, 여기 사업 규모 이렇게 보면 ‘센터장은 공동주택 팀장이 겸임하고 주무관 1인이 같이 합류해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맞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상희   네, 네. 
경규명 위원   그럼 센터에는? 
○건축과장 김상희   센터에 저희 사회복지직 공무원하고 계약직 임기제 직원이 나가 있습니다.
경규명 위원   아, 기간제 공무원을 하나 사용을 하는군요? 
○건축과장 김상희   네, 네. 
경규명 위원   그래서 나는 ‘이게 어디 있는데 이런, 팀장님이 겸임을 해서 하나?’ 싶었거든요.
  우리 지역의 취약계층의 주거복지가 향상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상희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 김상희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경규명 위원 질의에 이어 좀 첨언하겠습니다. 
  ‘여주시 주거복지센터’로 하면 여주시랑 관련된 것으로 대부분 오인할 수 있잖아요? 
○건축과장 김상희   네, 맞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등록할 때 이거 민간에서도 상호상표권 보호하는 것처럼 ‘여주’가 들어가는 것은 못 막더라도 ‘시’가 들어가는 것은 오인의 우려가 있으니 이 부분 행정지도를 하든 협조를 구하든 ‘시’ 자는 빼지 않으면 다 여주시가 하는 것으로 알 거예요. 
  그 부분 좀 한번 고민해 주시면 좋겠고요. 
  ‘여주시’라는 이름을 함부로 쓸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건축과장 김상희   그런데 이 경우는요, 저희가 나중에 생겼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여주시 주거복지센터’라는 호칭을, 그 명칭을 써야 되는데 민간이 먼저 써서…….
  그 운영한 지가 한 3∼4년, 저희가 개소할 때보다 더 빨리 됐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여주시 공공주거복지센터’라고 명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장 유필선   예. 그래서 여주시 주거복지센터, 공공주거복지센터. 
○건축과장 김상희   네. 
○위원장 유필선   이렇게 좋게 볼 게 아니고 민간이 여주시라는 이름을 써서 등록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으니 그 부분은 어떤 권한이 없으면 행정지도라도 하셔가지고 좀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상희   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그리고 아까 패시브 리모델링. 
  패시브 리모델링은 요즘 그린 리모델링과 관련해서 비용이 많이 들어도 이 방향으로 예산도 투자하고 민간 협조도 이끌어내고 하는, 뜨는 콘센트잖아요? 그런데 5000만 원 가지고 5동을 1000만 원 한도에서 지원해 주면 창호 교체 정도의 도움이 될 것은 같은데요. 
  그게 752페이지, 예산안이요.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에서도 단열공사 부분이 있잖아요? 이것은 여러 가지를 집어넣는데 이것도 1200만 원, 단독주택의 경우 1200만 원을 주는데 사업비가 2400만 원밖에 안 되니까.
  이것은 어느 정도 사업량, 사업 대상을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건축과장 김상희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취약계층 위주로 우선 사업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그럼 사업량은요? 
○건축과장 김상희   2동입니다. 1200만 원씩 2개 동입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이것도 냉난방비를 절감한다든지 단열 쪽을 높여서 적은 에너지를 쓰게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좀 사업의 방향이 실제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과 그것에 따른 주 내용이 그린 리모델링 패시브, 주요한 부분이 창호, 이중창 삼중창 넣어가지고 적은 열로 냉난방을 하고, 태양열을 옥상 지붕에 얹어서 냉난방비를 줄이고 이런 방향이니까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탄소인지 예산제, 이 부분이 강화된 측면으로 사업량이 적어도 방향을 그렇게 잡았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건축과장 김상희   주택 패시브 리모델링 사업은 고성능 창호 및 문 단열 보강은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반영이 될 것 같고요.
○위원장 유필선   예, 소규모.
○건축과장 김상희   소규모 농업주택 집수리 같은 경우는 집수리 전반에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담장이라든가 경관개선을 위한 부분도 사업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업 추진할 때 그런 에너지, 그린 에너지 정책을 부응할 수 있도록 대상자들에게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김상희   네. 
○위원장 유필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숙 위원 거수)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예산설명서 1358쪽 빈집정비사업에, 지금 건설과에서도 아까 보니까 국도비 사업으로 빈집정비도 60억 사업비 받아서 진행하려고 노력하고 계시더라고요. 
○건축과장 김상희   네. 
이상숙 위원   지금 이것은 30호 집수리는 시비로 하시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김상희   네, 네. 
이상숙 위원   네, 네. 이게 대상지역이 혹시 선정이 됐나요? 아니면 조사 후…….
○건축과장 김상희   내년도에 공모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숙 위원   아, 공모로? 
○건축과장 김상희   네, 네.
이상숙 위원   건설과에서 하는 것 보니까 안금1리 전체, 주암1리 전체, 가야2리 전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빈집 추정 물량이 275동이에요, 지금? 
○건축과장 김상희   네, 네. 
이상숙 위원   지금 실태조사가 의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지금 실태조사를 처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최근에 했던 적이 있나요? 
○건축과장 김상희   네, 처음입니다. 
이상숙 위원   처음이에요? 
○건축과장 김상희   네, 네. 
이상숙 위원   이게 정말 상당히 문제가 되는 일이라 효과적으로 추진하려면 실태조사를 정말 꼭 필요로,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실태조사 주기를 좀 짧게 해서 빈집정비를 효과적으로 해야 되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시죠? 
○건축과장 김상희   네, 동의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실태조사를 하면 그 소유관계라든가 이런 것도 파악이 되니까 적극적으로 이 빈집정비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이번에 진짜 좀 노력하셔가지고, 아마 동네마다 민원이 많을 거예요. 그렇죠? 
○건축과장 김상희   네, 많습니다. 
이상숙 위원   여러 가지로 문제도 많고 그래서. 좀 세심하게 챙겨서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상희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네. 
  그다음에 설명서 1364쪽에, 저도 그 패시브 주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지금 5동을 예정하고 계시더라고요? 
○건축과장 김상희   네. 
이상숙 위원   이게 지원대상이 어떻게 되죠? 5년, 10년 이상 경과된 주택이면…….
○건축과장 김상희   대상이 됩니다. 
이상숙 위원   네. 대상이 되는데 사업량이 크지 않으니까 제 생각에는 75세 이상인 분이나 중증장애인으로 등록되신 분들 중에, 그렇게 조금 더 선정 범위를 지원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
○건축과장 김상희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보니까 호당 380만 원이고 패시브 리모델링은 1동당 최대 1000만 원이더라고요. 
○건축과장 김상희   네, 네. 
이상숙 위원   이런 부분이 지원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사회적약자들이 우선으로 지원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설명서 1371쪽, 야간경관 개선사업 있잖아요? 
○건축과장 김상희   네. 
이상숙 위원   이게 2023년까지는 도비 보조가 있었는데 2024년에는 없었고, 2025년도 도비 보조가 없네요, 이것도? 이유가 있나요? 
○건축과장 김상희   도비 보조사업이 폐지되었다고 합니다. 
이상숙 위원   아, 폐지되었어요? 
○건축과장 김상희   폐지되었습니다. 네, 네. 
이상숙 위원   우리 오학 걷고싶은거리가 낮에 정말 사람들도 많고 좋아하는 거리거든요, 산책도 많이 하고. 그런데 저녁에는 좀 많이 어두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잘됐다고 생각하고, 조성 잘해가지고 아름다운 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대가 됩니다. 
○건축과장 김상희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그다음에 1375쪽. 주거복지센터, 여기. 
  1년에 여기 상담 및 발굴 사례가 어느 정도 되나요? 
○건축과장 김상희   그러니까 저희 사무실에서 이루어졌던 상담, 주거복지 관련 상담이 센터로 옮겨가면서 상시 직원이 상대를 하는 거거든요. 
이상숙 위원   네, 네. 있겠죠. 
○건축과장 김상희   또 임기제 그분이 계시면서 같이 상담하기 때문에 상시적으로 업무를 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물론 현장에서 있다 보니까, LH에 있다 보니까 주거 취약계층 분들이 더 쉽게 접근하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숙 위원   그래도 그런 사례 같은 것은 이렇게 체크가 되실 것 아니에요? 그렇죠? 
○건축과장 김상희   제가 미처 못 챙겼습니다, 그 부분까지는. 
    (웃음)
이상숙 위원   챙겨보셔야죠. 관리·감독하셔야죠.
   (웃음)
○건축과장 김상희   네, 알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좀 전문성이 있는 인력이신가요? 어때요, 그분은? 
○건축과장 김상희   저희 사회복지직 주무관하고 기간제 근로자분이신데 전년도부터 근무하셔가지고 상담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네. 알겠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에, 1377페이지. 
○건축과장 김상희   네. 
이상숙 위원   거기 예산산출 근거에 시설비 있잖아요?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용역. 1억 9천, 1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가 대상 지역이 어떻게 될까요? 
○건축과장 김상희   여주시 전지역이고요. 
이상숙 위원   전체? 
○건축과장 김상희   예, 고엽제전우회에서 지금 용역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아, 그 현수막 철거하는 그건가요? 
○건축과장 김상희   네, 네. 그겁니다. 
이상숙 위원   아, 그래서 유동광고물로? 
○건축과장 김상희   네, 네. 
이상숙 위원   알겠습니다. 
  올해 옥외광고 위탁 주실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죠?
○건축과장 김상희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이게 옥외광고에 대한 민원도 많고 또 상시 그런 어떤 민원 때문에 아마 많이 시달리고 계실 텐데 사전에 우리 위탁을 하시게 되면 그동안에 우리가 여주시에서 이 문제 됐던 사항들 잘 체크하셔가지고 유기적으로 이런 것들이 잘 풀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잘 전환됐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상희   네, 알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과장님 올해도 고생 많으셨고요. 내년에도 우리 여주 발전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상희   네, 감사합니다. 
이상숙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 김상희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필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시선 위원 거수)
  예, 박시선 위원님. 
박시선 위원   예. 해마다 같은 사업은 다 아니까 안 물어보는데, 그래도 신규사업은 또 알고는 있어야 되니까요. 또 시민들도 궁금하고. 
  질의에 앞서, 저도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이야기 안 하는 스타일인데, 그것은 아까, 우리 후포리 이야기도 했지만요.
  저희가 그때 여주 미술관 할 적에 우리 의회에서도 많은 걱정을 했거든요. 여주에 미술관이 없지만 사설로 미술관 이름을, 특히 ‘여주미술관’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후에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미처 그때 생각을 못했다.’고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여주 아트뮤지엄 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고유명사 ‘여주’를 지정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여주폰박물관, 여주박물관, 여주도서관, 곤충박물관 등등 있어요. 
  곤충박물관도 사실 우리 명성황후 가는 데 있잖아요? 그래도 뭐,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활성화도 좋지만.
  그래서 이런 것은 다른 부서하고도 협업하셔가지고 이런 것은 우리 행정에서 아예 그것을, 또 그분들이 쓰고 있는데 우리가 또 뒤따라서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분들한테 양해를 또 구할 수도 없는 문제거든요. 그분들도 상당히 오랜 기간 ‘여주’라는 타이틀을 걸고서 또 운영을 해왔으니까 바꾸기도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때 여주미술관 할 적에도 많은 그런 이러저러한 문제가 있고 ‘차후에 어떻게 할 거냐?’라는 질의들 위원님들께서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참조는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건축과장 김상희   네, 알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네. 이제 궁금한 점 여쭤볼게요. 
  설명서 1369페이지입니다. 
  1369페이지랑 1370페이지랑 같이 여쭤볼 건데요. 
  우리 여주시 조례나 경기도 조례는 읽어봤어요. 그렇지만 이제 신규사업이잖아요? 
  예,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가 공동주택, 노후된 공동주택, 빌라나 그게 사실 많잖아요? 어떤 것은 40년 이상 된 것도 있더라고요. 
○건축과장 김상희   네. 
박시선 위원   그렇게 하면서 이런 아파트처럼 입주자대표나 공동관리 운영체계가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근무 처소 개선사업을 7개소 한다는데 어떤 식으로 선정하고, 또 거기에 근무자가 없을 경우에는 또 설치를 해 주고 싶어도 못 하잖아요?
○건축과장 김상희   네. 
박시선 위원   그래서 어떻게 선정해서 어떻게 운영하는 건지는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건축과장 김상희   공동주택경비원 근무초소는 이미 있는 근무초소를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정하게 노후 정도라든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실제 근무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일정한 기준들을 마련해서 우선순위에 맞게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러면 이것도 연례 사업으로 반복적으로 이런 것을 매년 또 이렇게, 전체 다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노후된 경비초소가 바뀔 수 있는 한도에서는 매년 사업을 또 추진을 좀 하셔야 되겠네요? 
○건축과장 김상희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경비원이라든가 청소노동자에 대한 휴게시설을 해 주고 있는데요. 정작 이분들이 상시 가장 많이 근무하고 있는 경비초소는 환경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박시선 위원   네, 맞습니다. 
○건축과장 김상희   심지어 에어컨이 없는 경우도 있었고 해서 저희가 에어컨 신설하는 사업도 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근무초소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박시선 위원   그래서 경비, 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도 매년하고 있고, 뒤에도 있지만, 이것을 그러면 운영이 잘 안 되니까, 오죽했으면 우리 지원을 해달라고 그러겠어요? 
  그런데 그것도 여기 보면 자부담이 없으니까 그것도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다 100% 그냥 시비로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일부라도 좀 부담을 해야 되는 건가요? 
○건축과장 김상희   자부담 10%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여기 그런 자부담이 없길래, 그래도 다만 조금이라도 좀 함께해야 되잖아요.
○건축과장 김상희   네, 자부담 10% 정도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10% 정도예요, 10%예요? 
○건축과장 김상희   10%. 
박시선 위원   10%요? 
○건축과장 김상희   네. 
박시선 위원   네. 그래서 그 뒤에도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건축과장 김상희   네, 네. 
박시선 위원   여기서도 공사비 최대 90% 지원을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것도 한 10% 정도는 자부담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상희   네, 그렇습니다. 
박시선 위원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이것도 여러 가지 조건, 대상 선정 그런 게 있겠지만, 간략하게 어떻게 대상자 선정이 돼야 될까요? 
○건축과장 김상희   우선은 취약계층 위주로 우선 지원할 계획입니다. 
박시선 위원   그러면 저희가 해당 읍면동에…….
○건축과장 김상희   취약계층 추천을 받아서…….
박시선 위원   차상위계층, 취약계층, 저소득 그런 것을 미리 좀 받고 혹시 신청이 좀 부족한 면이 있으면 더 추가로, 그다음으로? 
○건축과장 김상희   네, 일반인을 상대로 할 계획입니다. 
박시선 위원   이것도 도비 보조금이지만 도에서 보조금이 내려오는 한도에서는 매년하고, 또 혹시 이렇게 노후주택이 많은데 도비가 안 내려온다. 그러면 그때는 그때 가서 결정해요? 
  아니, 그냥 여쭤보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상희   저희가…….
박시선 위원   사실 농촌지역이고 이 시내 동지역에도, 사실 서울에도 무조건 잘사는 게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진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고, 진짜 반지하, 좀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냥 장마철에, 겨울 한파 때 너무 힘들게 거주하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도비 보조금 나올 때까지 하고 그때 가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네요? 
○건축과장 김상희   아무래도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어떻게 많은 사람들에게 수혜가 갈 수 있나를 고민해야 되니까요. 그것은 예산 부서하고 같이 협의해서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래서 저희가 앞에처럼 비유는 하면 안 되지만, 2400만 원이니까, 그러니까 지원사업이지만 그렇게 취약계층, 차상위, 저소득 하고 있지만 여기에 몇 가구 정도, ‘한 가구에 어느 정도 지원한다.’는 것은 또 표시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래도 좀 그분들이 수혜 받기는 만족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일정 금액을, 우리가 아까 하려는 주택이나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도 여러 개 있지만, 그래도 좀…….
  아니, 표기를 미처 못하신 거예요? 그렇게 기준이 있는데? 아니면 그냥 2400만 원을 지원사업에 그냥 총계로 나온 거예요? 
○건축과장 김상희   최대 12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박시선 위원   그럼 두 집인데요? 
○건축과장 김상희   1개소당. 예. 
박시선 위원   그러니까 두 집인데? 
○건축과장 김상희   그러니까 두 집이에요. 
박시선 위원   네. 그래서…….
○건축과장 김상희   네, 2개소입니다. 
박시선 위원   답 하신 거죠? 
○건축과장 김상희   네. 
박시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건축과장 김상희   네. 
○위원장 유필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병관 위원 거수)
  예, 정병관 위원님. 
정병관 위원   752페이지 있잖아요? 아파트 경비, 청소노동자 휴게시설 시설 개선하고 그 밑에 공동주택경비원 근무초소 개선 그래가지고 이랬는데. 
  아파트는 5층 이상의 건물로 이루어진 공동주택에 관계되는, 거기의 경비나 청소에 관계되는 휴게시설. 
○건축과장 김상희   네. 
정병관 위원   이거 휴게시설에 관계되는 것만 6개소 하는 거죠? 500만 원? 
○건축과장 김상희   네, 네. 그렇습니다. 
정병관 위원   그런데 6개소는 이미 어디라는 것을 정해놓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건축과장 김상희   아니요, 내년도에 공모사업, 공모 공고 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정병관 위원   아, 공모? 
○건축과장 김상희   네, 네. 
정병관 위원   6개 정도를 이렇게 예상을 해놓고? 
○건축과장 김상희   네, 네. 
정병관 위원   그러면 공동주택이라는 것은 이게 여러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설계된 주거 형태죠, 이게? 
○건축과장 김상희   네, 맞습니다. 
정병관 위원   네, 네. 2인 이상 가구. 
○건축과장 김상희   네, 네. 
정병관 위원   네.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까지 포함해서 넓은 범위 내 공동주택에 관계되는 경비원. 
  이거 7개소도 공모에 의한 건가 보죠? 500만 원. 그렇죠? 
○건축과장 김상희   네. 내년도에 공모에 의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정병관 위원   이것도 신(新), 나중에 새로 된 아파트도 있고 나중에 해야 되는데 이것도 몇 년 이상 된 지은 건물로 해야지만 공동주택 이런 것은 있는 건가요? 그냥…….
○건축과장 김상희   10년 이상…….
정병관 위원   10년 이상으로 봐가지고요? 
○건축과장 김상희   네,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아, 10년 이상. 
○건축과장 김상희   네. 
정병관 위원   그럼 공모하면 많이 좀 오겠네요, 이렇게, 그래도. 
  10년 이상 되면 몇 개소인지 모르겠지만. 
○건축과장 김상희   저희가 사전 조사했을 때는 20개소가 넘었었거든요. 
정병관 위원   네, 네. 20개소? 
○건축과장 김상희   네, 네. 그런데 여러 가지 예산을 고려했을 때 우선 7개소만 사업을 올해 처음, 그러니까 내년에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우선…….
정병관 위원   처음 하는 거죠, 이게? 
○건축과장 김상희   네, 7개소만 하고자 합니다. 
정병관 위원   네. 글쎄, 내가 이렇게 보니까 신규사업으로서 올해, 작년도 없던 것을 해가지고. 이것도 열악한 진짜 경비실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새로운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은 것은 같습니다. 
  그 밑에 노후주택 집수리 있잖아요? 소규모. 
○건축과장 김상희   네. 
정병관 위원   그런데 이 기준이 노후된 주택에 거주하는 시민들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일반인 시민들도 같이 이렇게 포함된 건가요, 이게? 
○건축과장 김상희   저희가 사업 물량이 너무 적다 보니까 취약계층 위주로 우선 사업할 계획입니다. 
정병관 위원   아, 취약계층이라는 것은 기초수급자, 차상위 그런 계통만 해가지고.
○건축과장 김상희   네, 네. 맞습니다. 
정병관 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각급 단체들이, 사회봉사 단체 분들이 집수리라든가 여러 가지 경관 훼손 이런 것도 하고 있는데 그것과는 별도로 여기서…….
  이것도 신청주의인가요, 이렇게? 통장님들이 여러, 이런 사람 많다고 그래서 이렇게 요구를 하면 해 주는 건가요? 이것도? 내가 볼……. 
○건축과장 김상희   우선은 물량이 적다 보니까 읍면동 위주로 수요조사 해서 할…….
정병관 위원   네, 2400만 원이면 뭐 1200만 원까지 지원하면 별로 없는데. 
○건축과장 김상희   예, 2동. 2동이다 보니까.
정병관 위원   2동? 
○건축과장 김상희   네, 네. 
정병관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한된 저거면 굉장히 이게 공정성이나 이런 것보다도 수요량이 많기 때문에 입장이 좀 곤란한 저거는 많은 것 같은데요. 
  1200만 원 지원해서 2동이면 이게 기준과 원칙을 정해놓는다 하더라도, 이게 우선순위 이런 것도 아니고 뭐 하기 때문에.
  하여튼 이게 취지는 좋은데 사람들이 신청하는 사람이 많다 보면 이게 행정의 어떤 신뢰성 그런 것보다도 이게 오히려 역 부작용도 있을 수도 있고 이런 것을 하는데, 하여튼 다음번에 이것을 시행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그것을 다시 반영해서 더 하는 식으로 이렇게. 
○건축과장 김상희   네, 대상자를 공정하게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관 위원   네, 네. 753페이지 이렇게 보면 오학동 걷고싶은거리가 지금은 주민센터에서부터 법무교차로인데, 예전에는 여주대교부터, 오학동 행정복지센터에서부터 한 적이 있죠? 경기도공모사업으로? 
○건축과장 김상희   네, 저희가 올해 했습니다. 
정병관 위원   네. 그래서 이어서 이제 법무교차로까지 연결해가지고 하는 거죠, 이게? 
○건축과장 김상희   네, 네. 맞습니다. 
정병관 위원   그렇죠? 여강길이라든가, 지금 앞으로 현암둔치공원이 100억 정도 예산으로 해가지고 경관농업 조성, 맨발 걷기, 그다음에 물놀이장, 다목적광장 여러 가지를 하기 때문에, 이 시내권에 남한강 자원이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각광을 받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야간경관 조명, 제가 조례도 했지만, 영월루에서도 야간경관 조명, 또 그다음에 출렁다리도 야간경관 조명 해서 쭉 신륵사에서부터 강변길을 따라가지고 하려면 오학동이 거기 중간노선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저거 되는데, 하여튼 이어서 하는 5000만 원이 잘해가지고 여주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상희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병관 위원   네, 네. 그다음에 754페이지 보면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이, 이게 화장실 위주로 해서 3가구인가요? 380만 원? 이게? 
○건축과장 김상희   편의시설이라든가…….
정병관 위원   네, 네. 편의시설. 
  아, 이것도…….
○건축과장 김상희   경사로라든가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호당 380만 원씩 저희가 3가구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이것도 미리 정해놓은 게 아니라 예상을 가져가서 이렇게 하더라도 이거 3가구도 더 있을 수도 있고, 뭐.
  그런데 장애인이라면 중증장애인분들만 하시니까 이렇게 우선 3가구 먼저 하고 만약에 더 필요한 데가 있으면 추경에라도 어려운 소외계층은 좀 많이 이렇게 확대 개편해가지고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김상희   네, 세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관 위원   네, 네. 주거취약지역 이사비 같은 경우에는 공공, 현재 있는 집에서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전 시에만 40만 원 한다는 거죠? 
○건축과장 김상희   네, 그렇습니다. 
정병관 위원   올해 실적은 좀 있어요, 이렇게? 올해는 똑같이 800만 원 정도 하는데.
  올해는 그런 거가…….
○건축과장 김상희   8가구 집행됐습니다. 
정병관 위원   네? 
○건축과장 김상희   8가구 집행됐습니다. 
정병관 위원   아, 8가구? 
○건축과장 김상희   네, 네. 
정병관 위원   내년도에도 한 8가구 정도, 이렇게? 
○건축과장 김상희   아니,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20호를 반영했는데요. 
정병관 위원   20가구. 네, 네. 더 많이 확대로 이렇게 한 거네요? 
○건축과장 김상희   네, 네. 
정병관 위원   하여튼 궁금한 점을 저거했는데, 건축과에서도 시민들하고 이렇게 편익 증대라든가 권익 향상, 복지 증진을 위해서 많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여튼 하나하나 잘 저거하셔가지고 주민들이 뭘 요구하는지 필요한 사항은 추경에도 반영해가지고 행복한 사회 건설에 일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김상희   네,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정병관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숙 위원 거수)
이상숙 위원   한 가지…….
○위원장 유필선   예,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 위원   네. 예산설명서 1365페이지에, 아까 그거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예산산출 근거에 보면 공동주택 가로등 전기요금 있잖아요? 
○건축과장 김상희   네, 네. 
이상숙 위원   이게 6400만 원 지원하는데 이게 몇 개의 공동주택에 지원되는 거죠? 
○건축과장 김상희   내년도에,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37개소였고요. 내년도에는 39개소입니다. 
이상숙 위원   39개소? 
○건축과장 김상희   네, 네. 
이상숙 위원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밑에 보면 공동주택 보수지원비도 있고 한데, 여기가 지금 혹시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솔라형인가요? 
○건축과장 김상희   그 형태는 아니고요. 가로등에 따른 전기요금 고지서가 따로 별도로 발행되는 것만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그래서 이것을 6400만 원이면 매년 적지 않은 금액이라 여기에 있는 가로등·보안등을 솔라 형태로 조금 바꾸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건축과장 김상희   이제 그런 것은 저희가 지금 이미 또 설치된 것을 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저희가 사업 승인 때, 신규 아파트 사업 승인 나갈 때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기존에 있는 것도 이렇게, 어떻게 교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한번 연구해 보세요. 아까운 것 같아서.
    (웃음)
○건축과장 김상희   네. 한번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웃음)
이상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필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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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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