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회 여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8호
여주시의회
일시 : 2024년 12월 10일(화) 오전 10시 00분
장소 : 소회의실
- 의사일정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 2025년도 예산(안) 심의의 건
-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유필선 예, 먼저 허가과장님 나오셔서 759쪽 이하 허가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임영석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허가과장 임영석입니다.
예산서 759페이지 2025년도 허가과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에서 588만 6천 원이 증액된 1억 9196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지역개발 행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인허가와 관련된 도로, 하천, 상하수도 등 19개 부서 30명으로 구성된 실무종합심의위원회에서 연간 3천여 건에 달하는 인허가 서류를 심의하고 있습니다.
실무종합심의위원들의 업무능력을 배양하고 타 시·군의 우수한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우리 시에 도입하기 위한 사무관리비 264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따른 인건비 2686만 5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의 주요 업무로는 개발행위 인허가에 따른 대체산림조성비 및 각종 고지서 발급, 인허가 대장 정리, 사후 관리 데이터 정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허가민원상담실 운영, 대행업체 간담회 등 일반운영비 912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국외 선진지 시찰 지원을 위한 국제화여비 우수공무원 해외 벤치마킹 사업비 5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인허가에 따른 집단 민원과 감사, 징계 부담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근무하고 있는 인허가 업무를 직접 수행하고 있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인허가 행정서비스 품질 평가제를 거쳐 선발된 우수직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양질의 인허가 서비스가 시민들에게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허가과 직원뿐만 아니라 환경 분야, 공유수면, 도로점용, 건축 등 인허가 관련 전 분야에 근무하고 있는 타 부서 및 읍면동 공무원을 포함하여 선발·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토지의 계획적인 관리를 위한 개발행위허가지 관리·일반운영비와 여비, 업무추진비는 전년도 대비 442만 4천 원이 감액된 5058만 4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760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도 대비 129만 8천 원이 증액된 2779만 2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 사유로는 특근매식비 단가가 전년도 8천 원에서 9천 원으로 인상됨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허가과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허가과장 임영석입니다.
예산서 759페이지 2025년도 허가과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에서 588만 6천 원이 증액된 1억 9196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지역개발 행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인허가와 관련된 도로, 하천, 상하수도 등 19개 부서 30명으로 구성된 실무종합심의위원회에서 연간 3천여 건에 달하는 인허가 서류를 심의하고 있습니다.
실무종합심의위원들의 업무능력을 배양하고 타 시·군의 우수한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우리 시에 도입하기 위한 사무관리비 264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따른 인건비 2686만 5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의 주요 업무로는 개발행위 인허가에 따른 대체산림조성비 및 각종 고지서 발급, 인허가 대장 정리, 사후 관리 데이터 정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허가민원상담실 운영, 대행업체 간담회 등 일반운영비 912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국외 선진지 시찰 지원을 위한 국제화여비 우수공무원 해외 벤치마킹 사업비 5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인허가에 따른 집단 민원과 감사, 징계 부담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근무하고 있는 인허가 업무를 직접 수행하고 있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인허가 행정서비스 품질 평가제를 거쳐 선발된 우수직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양질의 인허가 서비스가 시민들에게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허가과 직원뿐만 아니라 환경 분야, 공유수면, 도로점용, 건축 등 인허가 관련 전 분야에 근무하고 있는 타 부서 및 읍면동 공무원을 포함하여 선발·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토지의 계획적인 관리를 위한 개발행위허가지 관리·일반운영비와 여비, 업무추진비는 전년도 대비 442만 4천 원이 감액된 5058만 4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760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도 대비 129만 8천 원이 증액된 2779만 2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 사유로는 특근매식비 단가가 전년도 8천 원에서 9천 원으로 인상됨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허가과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허가과가 이런저런 각종 민원도 많고 한데, 여전히 예산 비중이 0.02, 1억 9천, 가장 적은 예산을 집행하면서 참 여러 가지 민원, 복잡한 일 처리하시느라고 참 고생이 많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가과 예산안이 본예산인데도 한 페이지, 한 장이에요. 그리고 크게 다룰 일이 많지 않고 실제로 일은 많이 하시는데…….
허가과가 이런저런 각종 민원도 많고 한데, 여전히 예산 비중이 0.02, 1억 9천, 가장 적은 예산을 집행하면서 참 여러 가지 민원, 복잡한 일 처리하시느라고 참 고생이 많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가과 예산안이 본예산인데도 한 페이지, 한 장이에요. 그리고 크게 다룰 일이 많지 않고 실제로 일은 많이 하시는데…….
○허가과장 임영석 저희 업무 영역이 아무래도 사업 영역이 아니라 인허가에 대한 민원 업무역이다 보니까 사업비 면에서는 좀 많지가 않습니다.
○이상숙 위원 간단하게 좀 여쭤볼게요.
○위원장 유필선 예,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 위원 예산설명서 1381페이지에 복합민원심의회가 30명이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허가과장 임영석 네.
○이상숙 위원 네, 네. 여기에서 좀, 심의회에서 좋은 사례들이 있습니까?
○허가과장 임영석 인허가가 수반될 때 배수라든가 도로라든가 상하수도라든가 환경은 필수적인 검토 과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따로 농지나 개발행위, 저희 부서에서만 하는 것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무종합심의위원들이 각 법령을 담당하는 담당자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인허가가 나가기 전에 사전에 검토하고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따로 농지나 개발행위, 저희 부서에서만 하는 것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무종합심의위원들이 각 법령을 담당하는 담당자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인허가가 나가기 전에 사전에 검토하고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상숙 위원 관련된 집행부하고 같이…….
○허가과장 임영석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 위원 그런 민원을 협의를 하시는 거군요?
○허가과장 임영석 네, 네.
○이상숙 위원 우리 얼마 전에, 저희가 태양광 때문에 지금 상당히 민원도 많고 힘들어하시잖아요, 그렇죠?
○허가과장 임영석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최고의 지금 관심사 문제인 것도 같은데…….
먼저, 제가 발의한 조례 중에 100㎾에서 200㎾로 늘리는 그 문제 얘기했을 때 제안해 주신, 지금 대신 쪽인가요? 거기가? 물류단지 대단위로 들어오는 데가?
먼저, 제가 발의한 조례 중에 100㎾에서 200㎾로 늘리는 그 문제 얘기했을 때 제안해 주신, 지금 대신 쪽인가요? 거기가? 물류단지 대단위로 들어오는 데가?
○허가과장 임영석 네, 네. 대신 쪽입니다.
○이상숙 위원 예. 거기에 꽤 많은 용량이 차지를 한다고 그래서 저희가 350㎿ 총량 쓸 수 있는 것을 거기서 한 3분의 1가량 쓰는 걸로 돼서 저희가 일단 겁을 먹고 ‘그러면 여주시민들에게 나눠줄 게 많이 줄어들지 않느냐.’ 이런 걱정을 했었는데, 제가 또 나중에 그것 끝나고 나서 알아보니까 거기 회사에서 쓰는 것은 자기 자가발전용이라고 그러더라고요, 100%. 오히려 그것도 모자란다고 그러더라고.
○허가과장 임영석 네.
○이상숙 위원 그래서 우리가 남아있는 350㎿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런 내용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조금 같이 이런 것 협의하실 때 그런 내용도 같이 인지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 조금 같이 이런 것 협의하실 때 그런 내용도 같이 인지하셔야 될 것 같아요.
○허가과장 임영석 예,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같이 어떤 이런 남는 잔여량이라든가 배분이 적절히 될 수 있도록 잘 협조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같이 어떤 이런 남는 잔여량이라든가 배분이 적절히 될 수 있도록 잘 협조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과장 임영석 네.
○이상숙 위원 국외 선진지 시찰지원 벤치마킹 비용이 1천만 원 증액됐어요, 그렇죠?
○허가과장 임영석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 위원 증액된 이유가 있을까요?
○허가과장 임영석 작년에는 1인당 200만 원을 산출기초로 했었는데요.
○이상숙 위원 네, 네.
○허가과장 임영석 지금 이제 위원님들도 실감하시겠지만, 식사 비용이라든가, 예전에는 1만 원이면 그래도 식사도 하고 했었는데, 좀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해외 시찰이다 보니까 200만 원 가지고 작년에 비해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한 250만 원이 적절하다라는 그런 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해외 시찰이다 보니까 200만 원 가지고 작년에 비해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한 250만 원이 적절하다라는 그런 판단이었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작년 같은 경우는 해외 시찰을 어느 나라로 갔었나요?
○허가과장 임영석 작년에는 호주에 다녀왔습니다.
○이상숙 위원 거기 가서도, 우리가 해외 벤치마킹이라고 하잖아요?
○허가과장 임영석 네.
○이상숙 위원 저희 의원님들도 1년에 한 번씩 공무 연수, 벤치마킹을 가는데, 그러니까 이게 관광 위주가 아니라 집행부 분들도 벤치마킹이 정말 돼서 우리가 뭔가 배워올 수 있는 그런 사례들을 만들어오시는 거죠?
○허가과장 임영석 네, 그렇습니다.
저희 인허가 부서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관광지도 사실은 관광 인프라라든가 경관이라든가 어떤 동선이라든가 동선의 배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우리 또 협업이 필요한,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여러 분야의 사람들이 또 어울려서 가다 보니까 어떤 협업에 대한 이야기도 서로 많이 나누게 되고, 실질적으로는 상당한 도움이 있어서 인허가 부서 직원들의 사기 증진에도 기여가 되고, 또 협업의 계기가 되기도 하고, 어떤 선진 도시들에 대한 경험치에 대한 축적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긍정적인 면이 많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 인허가 부서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관광지도 사실은 관광 인프라라든가 경관이라든가 어떤 동선이라든가 동선의 배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우리 또 협업이 필요한,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여러 분야의 사람들이 또 어울려서 가다 보니까 어떤 협업에 대한 이야기도 서로 많이 나누게 되고, 실질적으로는 상당한 도움이 있어서 인허가 부서 직원들의 사기 증진에도 기여가 되고, 또 협업의 계기가 되기도 하고, 어떤 선진 도시들에 대한 경험치에 대한 축적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긍정적인 면이 많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저도 벤치마킹을 굉장히 권장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 어쨌든 정말 우리한테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오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허가과장 임영석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올 한 해도 또 민원 때문에 고생 많으셨고요, 내년에도 우리 여주 발전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허가과장 임영석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위원장 유필선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정병관 위원을 바라보며) 있으세요?
○정병관 위원 아니, 먼저 하세요.
○박시선 위원 아니, 저는 예산 질의가 아니기 때문에 먼저 하세요.
○박시선 위원 네, 위원장님?
○위원장 유필선 네, 박시선 위원님.
○박시선 위원 네. 예산에 대해서는 아닌데, 저희가 지난 대 때 ‘일정 규모, 면적 이상의 허가가 들어왔을 때’, 또 ‘허가가 들어오면 다른 관계부서랑 협업을 통해서, 돌려서 이런저런 문제점, 개선 방향으로’ 하고 있는데, 그때도 그런 조례를 발의한 것 같아요.
왜 했냐 하면, 지금 읍면동에 마을 단위로 허가가 들어왔을 때 다 일일이 알려줄 수는 없는 상황이고, 또 집행부에서는 행정법상으로도 문제가 없으면 당연히 허가를 내줘야 되는데, 마을을 다니다 보고 이장님들을 만나다 보면 ‘우리 동네에 뭐가 들어오는지도 참 모른다.’고 하잖아요?
왜 했냐 하면, 지금 읍면동에 마을 단위로 허가가 들어왔을 때 다 일일이 알려줄 수는 없는 상황이고, 또 집행부에서는 행정법상으로도 문제가 없으면 당연히 허가를 내줘야 되는데, 마을을 다니다 보고 이장님들을 만나다 보면 ‘우리 동네에 뭐가 들어오는지도 참 모른다.’고 하잖아요?
○허가과장 임영석 네.
○박시선 위원 그래서 사전에 인지를 했다고 그것을 찬성한다, 반대한다기보다도 오히려 이장님보다도 주민들이 먼저 아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화살은, 주민들은 ‘왜 이장님도 그런 것 모르시냐?’ 또 이장님들은 읍면동에 그런 이야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그 조례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때 의회에서 발의한 게 있을 거예요.
○허가과장 임영석 네, 네.
○박시선 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 사사로운, 소소한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일정 규모, 면적 이상’ 한다는 것은 좀 저희가 읍면동을 통해서, 또 읍면동은 이장 회의 때 마을별로 다 알려줄 수는 없지만 해당 마을에 미리 그런 것을 언질이나 ‘이런 게 접수가 됐고 추진 중이다.’ 이렇게 알려주면 오히려 그분들한테 해결하라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몰랐어. 아유, 집행부에서 가르쳐 주지도 않아.’ 오히려 또 불신 아닌 불신을 낳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알려줄 수 있는 시스템적으로나 행정적으로 무엇이 있을까?’라는 말씀을 드려요.
왜? 이 자리에서 그러면 또 우리 의원님들도 아시고, 이런 것은 조금…….
모르겠어요. ‘알권리’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마을 대표하는 이장님들이 좀 미리 사전에 알고 있으면 오히려 더 진행도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순조롭게나마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제 나름대로 판단하고 과장님께 의견, 건의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알려줄 수 있는 시스템적으로나 행정적으로 무엇이 있을까?’라는 말씀을 드려요.
왜? 이 자리에서 그러면 또 우리 의원님들도 아시고, 이런 것은 조금…….
모르겠어요. ‘알권리’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마을 대표하는 이장님들이 좀 미리 사전에 알고 있으면 오히려 더 진행도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순조롭게나마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제 나름대로 판단하고 과장님께 의견, 건의드리는 거거든요?
○허가과장 임영석 네.
○박시선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허가과장 임영석 네. 부의장님 의견 굉장히 좋은 말씀이시고요.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에 대한 조례가 저희가 있어서 축사라든가 고물상이라든가 위험물 시설이라든가 이렇게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일정 규모 이상에 대한 묘지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의무적으로 고지를 하고 있는데, 그거하고 이제 조금, 거기에는 맞지 않지만 그래도 주민들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에 대해서는 사전에 어떤 마을하고의 충분한 교감이 있어야지 수용성도 높아지고 갈등의 어떤 것들을 사전에 예방하는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에 대한 조례가 저희가 있어서 축사라든가 고물상이라든가 위험물 시설이라든가 이렇게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일정 규모 이상에 대한 묘지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의무적으로 고지를 하고 있는데, 그거하고 이제 조금, 거기에는 맞지 않지만 그래도 주민들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에 대해서는 사전에 어떤 마을하고의 충분한 교감이 있어야지 수용성도 높아지고 갈등의 어떤 것들을 사전에 예방하는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네.
○허가과장 임영석 그래서 저희가 사전단계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사안들은 잘 이행하려고 지금 노력은 하고 있는데, 아직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좀 더 보완해서 이렇게 오픈하고 주민들한테…….
또 한편으로는 우리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유재산에 대한 본인들의 어떤 그런 사유재산권 행사에 대한 측면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또 일부 너무 많이 공개가 되고, 너무 많이 또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오라고 하면 불필요한 어떤 또 다른 갈등이 생길 수 있으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들이 그것들이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단독주택 짓는 데 그것까지 마을 이장님한테 허락을 받고 이러면 사실 인허가 행정업무가, 본인들도 추진하기도 어렵고 하니까 그런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유재산에 대한 본인들의 어떤 그런 사유재산권 행사에 대한 측면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또 일부 너무 많이 공개가 되고, 너무 많이 또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오라고 하면 불필요한 어떤 또 다른 갈등이 생길 수 있으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들이 그것들이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단독주택 짓는 데 그것까지 마을 이장님한테 허락을 받고 이러면 사실 인허가 행정업무가, 본인들도 추진하기도 어렵고 하니까 그런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렇죠. 과장님께서도 잘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 인지하셨는데…….
○허가과장 임영석 네, 네.
○박시선 위원 단독주택이나 그런 창고, 일반시설이라기보다도, 그래도 마을에서 이런 작은 것 말고 들어오는 경우는…….
○허가과장 임영석 네, 네.
○박시선 위원 그렇다고 저희가 공청회, 주민설명회 또 그런 것도 의무는 아니잖아요?
○허가과장 임영석 그렇죠.
○박시선 위원 그렇다고 그분들을 또 설득하는 것도 아니고, 또 동의서 받아오라는 것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도 최소한의, 이장님은 마을에서 행해지는, 벌어지는 그런 것은 좀 알고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갈등 유발도 미리 조장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않는 게 갈등 유발의 소지는 더 크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그래서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 목적 과장님께서 잘 숙지하셨으니까 그런 것은…….
뭐, 건수가 엄청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몇천 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도 최소한의, 이장님은 마을에서 행해지는, 벌어지는 그런 것은 좀 알고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갈등 유발도 미리 조장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않는 게 갈등 유발의 소지는 더 크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그래서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 목적 과장님께서 잘 숙지하셨으니까 그런 것은…….
뭐, 건수가 엄청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몇천 건 들어오더라고요?
○허가과장 임영석 네, 건수 많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런데 다 알려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일정 규모, 면적 이상은 또 해 주는 게 의무라기보다도 오히려…….
○허가과장 임영석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허가과장 임영석 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꼭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대답하셨습니다.
○허가과장 임영석 네, 그렇습니다.
○허가과장 임영석 감사합니다.
○정병관 위원 우리 임영석 과장님을 볼 때는 항상 웃는 얼굴에 모든 일에 있어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그다음에 또 아주 공격적으로 모든 민원 처리에 대명사처럼 잘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박시선 위원 이왕이면, 마이크 켜고 하세요.
○정병관 위원 예. 그다음에 ‘영’. 영원히 기억될 그동안의 열정과 헌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석’. 석양처럼 우리 그 따뜻한 빛으로 앞으로 횃불과 등대처럼 여주시민을 위해서 더욱더 힘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허가과장 임영석 과찬의 말씀 감사합니다.
○정병관 위원 네.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여주시의 인허가 사업을 얼마나 민원인들한테 신속·정확히 하느냐에 따라서 여주시 발전의 속도라든가 민원 만족도가 그게 우리 평가하는 지표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하고 있습니다.
759페이지에 보면, 지금 민원종합심의회 있잖아요. 복합?
759페이지에 보면, 지금 민원종합심의회 있잖아요. 복합?
○허가과장 임영석 네.
○정병관 위원 거기에는 사전심사청구제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사전에 저거 되는데, 지금은 온라인으로 해가지고 새올민원시스템으로, 전자시스템으로 해가지고 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는 거죠, 지금?
○허가과장 임영석 네, 그렇습니다.
○정병관 위원 네. 그래가지고 지금 신속·정확하게 빠르게 더 이렇게 민원 처리 기간을 단축하면서 저거 하고?
○허가과장 임영석 네.
○정병관 위원 그다음에 개발행위허가도 원스톱, 나중에 지역전담제를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허가과장 임영석 네, 네. 그렇습니다. 지역전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지역전담제?
○허가과장 임영석 예.
○정병관 위원 그래서 이게 원스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양평 같은 데도 예전에 모든 인허가, 개발, 환경, 농어업 이런 것을 한데 모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호평을 받고 막 이랬는데, 굉장히 저거 됩니다.
이게 양평 같은 데도 예전에 모든 인허가, 개발, 환경, 농어업 이런 것을 한데 모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호평을 받고 막 이랬는데, 굉장히 저거 됩니다.
○허가과장 임영석 네, 네.
○정병관 위원 IPSS(통합인허가 시스템)는 이게 뭐 저거 되는 거예요?
○허가과장 임영석 저희가 전산화가 인허가 업무에서는 되어 있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IPSS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권장을 했던 사항인데, 이게 지금 실행하기가 어려웠었는데 저희는 올해 1월 1일부터 전면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경기도 지자체에서도 이렇게 한 10개 남짓 시·군에서밖에 지금 사용을 안 하고 있는데, 장점으로는 지금 우리 정병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처리 기간을 좀 1년 동안 운영을 하면서 따져봤더니 한 5.3일 정도가 기간이 단축되었고요. 종이 수로는 한 88,000장 정도가 절약됐습니다. 캐비닛 한 12개 분량인데, 그래도 해마다 그 정도의 양이 절약된다고 하면 좀 많이 어떤 효율적인 면에서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서류로다가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잃어버리거나 분실되거나 아니면, 책임 소재라든가 아니면, 어떤 속도 면에서도 비효율적인 측면이 많았었는데요. 올해 1년 정도 해보다 보니까 어떤 긍정적인 측면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IPSS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권장을 했던 사항인데, 이게 지금 실행하기가 어려웠었는데 저희는 올해 1월 1일부터 전면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경기도 지자체에서도 이렇게 한 10개 남짓 시·군에서밖에 지금 사용을 안 하고 있는데, 장점으로는 지금 우리 정병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처리 기간을 좀 1년 동안 운영을 하면서 따져봤더니 한 5.3일 정도가 기간이 단축되었고요. 종이 수로는 한 88,000장 정도가 절약됐습니다. 캐비닛 한 12개 분량인데, 그래도 해마다 그 정도의 양이 절약된다고 하면 좀 많이 어떤 효율적인 면에서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서류로다가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잃어버리거나 분실되거나 아니면, 책임 소재라든가 아니면, 어떤 속도 면에서도 비효율적인 측면이 많았었는데요. 올해 1년 정도 해보다 보니까 어떤 긍정적인 측면이 훨씬 많았습니다.
○정병관 위원 아, 그러세요?
○허가과장 임영석 네.
○정병관 위원 그러면 지금 허가과에서 하는 것은 개발행위허가, 그다음에 농지전용, 산지전용…….
○허가과장 임영석 네, 그렇습니다.
○정병관 위원 그밖의 업무도 하지만, 굉장히 많이 건수가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평균적으로 처리 건수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허가과장 임영석 네. 저희 지금 처리 건수가 주요업무 추진 성과에도 있지만, 2022년도에는 3,261건이었고요. 작년도에는 2,468건이었고, 올해는 10월까지 1,961건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좀 경기 여파로 전년도 대비 저희가 한 70% 정도, 그 정도 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좀 경기 여파로 전년도 대비 저희가 한 70% 정도, 그 정도 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그 IPSS가 굉장히 좋은 시책인가 본데요, 그게? 그렇죠?
○허가과장 임영석 IPSS는 굉장히 행정 효율을 도모하는 전산화에 좀 특화되어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정병관 위원 우수시군 벤치마킹에 30명이 있고?
○허가과장 임영석 네.
○정병관 위원 88만 원.
○허가과장 임영석 네, 네.
○정병관 위원 그다음에 우수공무원 해외 벤치마킹이 20명 있는데, 이 사람들이 중복되거나 이렇게 가고 이런 것은 좀 있는 건가요? 대상자 선별할 때.
○허가과장 임영석 아닙니다. 실무종합심의위원들은 팀장들입니다.
○정병관 위원 아, 팀장?
○허가과장 임영석 네. 16개 부서의 팀장들이 관련, 해당 소관 부서에 법령을 검토 의견으로다가 협의 달아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선진지 해외 벤치마킹 같은 경우에는 실무자들이고요. 여기는 인허가를 직접 다루는 분야들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읍면동에 도로점용이라든가, 읍면동에도 건축 관련되어 있는 일부 업무도 나가 있고 이렇거든요? 그 직원들이며, 그다음에 환경 분야, 도로점용, 하천점용, 그다음에 여러 분야의 실무자들로 저희들이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선진지 해외 벤치마킹 같은 경우에는 실무자들이고요. 여기는 인허가를 직접 다루는 분야들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읍면동에 도로점용이라든가, 읍면동에도 건축 관련되어 있는 일부 업무도 나가 있고 이렇거든요? 그 직원들이며, 그다음에 환경 분야, 도로점용, 하천점용, 그다음에 여러 분야의 실무자들로 저희들이 구성하고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아, 그렇죠? 각 읍·면에 만약에 한다면 1명 내지……. 1명 정도 이렇게밖에 안 돼요.
○허가과장 임영석 네, 전체 한 20명 정도…….
○정병관 위원 20명이니까?
○허가과장 임영석 예, 예. 그렇습니다.
○정병관 위원 네, 네. 그리고 사기진작이라든가 이런 것 할 때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가과장 임영석 그렇죠.
○정병관 위원 민원대행업체 간담회 운영비가 있죠, 거기?
○허가과장 임영석 네, 네.
○정병관 위원 예. 그런데 이것도 원활한 인허가 처리를 위해서 굉장히 저거 되는데, 이것에 대한 것은 관내 측량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대상 민원대행업체는 어디를 저거 얘기하는 거예요?
○허가과장 임영석 네. 저희 측량업체가 33개소가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네, 네.
○허가과장 임영석 그래도 아무래도 그분들이 민원인들하고의 최접점에 계시는 것도 일부 사실이거든요. 저희한테 직접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아예 대행업체를 통해서 이렇게 대리 접수되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그분들의 의견을 저희들이 듣기도 하고, 또한 저희들의 어떤 추진 사항에 대해서도 긴밀하게 소통하는 그런 구조가 좀 필요합니다.
○정병관 위원 네. 대규모 물류창고 인허가도 지금 많이 하고 있죠, 이게?
○허가과장 임영석 네.
○정병관 위원 현재는 언제 하고, 내년도의 전망은 얼마 정도 이렇게 인허가 처리가…….
○허가과장 임영석 예. 지금 저희가 2만㎡ 이상 개발행위허가로 나간 것은 총 103건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허가가 완료된 게 65건인데, 저희들은 지난번에, 제가 작년에도 아마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이제 계획관리구역이 사실은 여주에도 땅이 무한정 있는 게 아니라 요긴하게 써야 될 땅들인데 물류창고가 광주, 이천 뭐, 이렇게 거쳐 거쳐 내려오다 보니까 여주에도 물류창고가 지금 허가를 많이 추진하고 있었고 받아놓고도 있었는데, 제일 큰 문제는 물류창고이다 보니까 특성상 교통량이 좀 많고 차량이 트럭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기반시설 없이 어떤 장소가, 우리 시민들의 어떤 교통체증이라든가 아니면 농로길 이렇게 좁은 길을 이용할 경우에는 여주시에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또 개발 면적에 비해서 세수도 창고 면적만 컸다 뿐이지 실질적으로 세수가 확보되는 부분도 좀 적어서 저희들이 3만㎡ 기준으로 해서 지금 지구단위계획으로 창고 시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아예 기반시설을 저희가 좀 검토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로다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렇게 유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기반시설 없이 어떤 장소가, 우리 시민들의 어떤 교통체증이라든가 아니면 농로길 이렇게 좁은 길을 이용할 경우에는 여주시에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또 개발 면적에 비해서 세수도 창고 면적만 컸다 뿐이지 실질적으로 세수가 확보되는 부분도 좀 적어서 저희들이 3만㎡ 기준으로 해서 지금 지구단위계획으로 창고 시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아예 기반시설을 저희가 좀 검토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로다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렇게 유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병관 위원 그래서 불허가 취소 15건 정도가 그 사유가 교통체증이라든가 기반시설이라든가 무슨 뭐, 어떤 주민과의 마찰 이런 것 때문에 불허가한 것이 이게 그런 이유 때문인가요, 그렇게?
○허가과장 임영석 네. 불허가 건수하고 취소 건수가 합쳐져서 그런데요. 취소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의 어떤 사업상 여러 가지 여건이 있을 수 있고요. 불허가 건수도 제 기억으로는 한 대여섯 건 정도 되긴 하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입지의 부적성이라든가 주변 환경과의 부조화라든가 통행량을 검토해 봤을 때 그 도로로는 부족했을 때 저희들이 불허가 처분도 하고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네. 마지막으로, 우리가 박시선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창동도시개발지역, 여기 사거리 있잖아요?
○허가과장 임영석 네, 네.
○정병관 위원 그 앞에 산에 있는 것하고, 그다음에 우리 세종국악당 있는 데 그 옆에 산, 이것이 지금 어떤 허가로 인해가지고 이것 하는 건가요, 이게? 지금 다 나무를 베고 그러는데, 저거가?
○허가과장 임영석 예. 거기가 지금 1, 2종 근생으로다가 인허가를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인허가를 받았는데요.
그랬는데, 일부 언론에서 경사도 문제를 지금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사도 자료를 측량업체에서 실측,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경사도가 저희가 40…….
(허가과장, 담당 팀장을 바라보며, 「25도?」라고 말함)
(담당 팀장, 앉은 자리에서 「25도」라고 말함)
예. 25도 이상이 40%를 넘으면 안 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랬는데 저희들이 제출받은 자료에는 그게 이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일부 언론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시더라고요.
본인들이 하기에는 너무 넘는다. 본인들이 용역 관련 업체에 문의한 바에 따르면.
그래서 저희들도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그럼 공사를 좀 일단 중지하자. 사업자 측을 불러서 공사를 중지하고, 이러이러한 문제 제기가 있으니 저희가 공인 기관으로부터 그런 경사도에 대한 부분을 본인들이 제출한 자료와 이의가 있는 이런 자료가 서로 상충하다 보니 공인 기관으로부터 공인을 받겠다.’ 이래서 지금 현재는 멈춰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현재 지금 공인 기관으로부터 어떤 경사도에 대한 그런 검증과 이런 확인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또 저희들이 후속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랬는데, 일부 언론에서 경사도 문제를 지금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사도 자료를 측량업체에서 실측,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경사도가 저희가 40…….
(허가과장, 담당 팀장을 바라보며, 「25도?」라고 말함)
(담당 팀장, 앉은 자리에서 「25도」라고 말함)
예. 25도 이상이 40%를 넘으면 안 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랬는데 저희들이 제출받은 자료에는 그게 이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일부 언론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시더라고요.
본인들이 하기에는 너무 넘는다. 본인들이 용역 관련 업체에 문의한 바에 따르면.
그래서 저희들도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그럼 공사를 좀 일단 중지하자. 사업자 측을 불러서 공사를 중지하고, 이러이러한 문제 제기가 있으니 저희가 공인 기관으로부터 그런 경사도에 대한 부분을 본인들이 제출한 자료와 이의가 있는 이런 자료가 서로 상충하다 보니 공인 기관으로부터 공인을 받겠다.’ 이래서 지금 현재는 멈춰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현재 지금 공인 기관으로부터 어떤 경사도에 대한 그런 검증과 이런 확인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또 저희들이 후속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정병관 위원 그럼 창동도시개발 있는 데 거기 가남사거리하고 여기 세종국악당 있는 데 같은 저거 건이에요?
○허가과장 임영석 창동도시개발은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정병관 위원 예. 그 앞에 있는 산 있잖아요.
○허가과장 임영석 예. 그러니까 그 산을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정병관 위원 예. 산이고, 세종국악당 있는 데 그 옆에 나무도 다 벤 것 같은데, 거기?
○허가과장 임영석 그쪽에는 지금 특별한 인허가는 나간 것은 없고요.
○정병관 위원 나무를 다 벤 것 같은데, 큰…….
○허가과장 임영석 예. 아마 여기 수목 변경이라든가 산림공원과에서 나간 게 있는지 한번 확인해가지고, 수목 변경인 것 같은데,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관 위원 그래서 나무만 베어 놓고 계속…….
○허가과장 임영석 네, 네. 개발행위허가는 지금 들어온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경사도가 25도 이상 되는 건 안 된다.’ 그러면, 어차피 성토를 해가지고 다 반출할 계획이면 그 경사도가 문제 될 수 있는 저거는 있는 건가요?
○허가과장 임영석 경사도는 인허가 기준에 포함된 사항이기 때문에…….
○정병관 위원 포함된 사항이니까 현재를 기준으로?
○허가과장 임영석 예, 예. 그렇습니다.
○정병관 위원 하여튼 중요한 길목이기 때문에 인허가 사항에 큰 지장이 없도록 저거하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우리 임영석 과장님이 부임한 이후로 아주 신속·정확하게 허가과 업무가 잘 돼서 여주시 발전에, 타 시·군에 모범이 될 정도로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또 앞으로도 더욱 정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우리 임영석 과장님이 부임한 이후로 아주 신속·정확하게 허가과 업무가 잘 돼서 여주시 발전에, 타 시·군에 모범이 될 정도로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또 앞으로도 더욱 정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임영석 감사합니다.
○정병관 위원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님 손을 든 것 같기도 하고 안 든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애매한…….
손드신 거예요, 안 드신 거예요?
경규명 위원님 손을 든 것 같기도 하고 안 든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애매한…….
손드신 거예요, 안 드신 거예요?
○경규명 위원 아니에요.
○허가과장 임영석 네.
○위원장 유필선 많을 때는 2,900건도 있고?
○허가과장 임영석 네, 네.
○위원장 유필선 이게 하루에 한 10여 건, 평균으로 내면 하루에 10여 건 내외로 하고 있는 거예요?
○허가과장 임영석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태양광의 경우는 좀 어떤가요?
○허가과장 임영석 태양광이, 저희들이 문의가 지금 엄청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저번에 자료 주셨죠.
○허가과장 임영석 예, 예. 60만㎡ 정도의 개발 면적에 대한 문의가 지금 들어오고 있고요.
○위원장 유필선 예. 그 60만㎡면 업자가 거기다가 일부만 설치하려고 하지 않을 거고…….
○허가과장 임영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최대한 많은 용량을 설치하려고 할 것 같은데 대체적인 추정치로 어느 정도 용량이 될까요? 발전 용량이?
○허가과장 임영석 발전 용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 잘, 데이터가 없어서 한번 확인하고 위원장님께…….
○위원장 유필선 예. 일자리경제과랑 얘기하면, 그 정도 대상 면적이면 어느 정도의 발전 용량일 거라는 게 대강 잡힐 것 같아요.
○허가과장 임영석 그렇죠.
○위원장 유필선 예. 그런데 우리 여유 전력망이 350㎿인데, 그중에서 현재 신청된 민간업자의 발전 용량이 350㎿에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할지, 그리고 그것이 허가라는 게 인가랑 달리, 인가는 요건을 갖추면 의무적으로 해줘야 되는 사항이고 허가 사항은 상대적 금지 해제잖아요? 정책 재량이 있는 거잖아요?
○허가과장 임영석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그래서 정책 재량을 갖고서 용량 보면서 이것을 주민참여형, 마을주도형, 이익공유형 쪽에다가 우선적인 정책 중점을 둘지? 아니면, 용량 전체를 늘리는 쪽으로 가볍게 둘지? 이 정책 판단이 굉장히 필요한 사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입장을 좀 이렇게 정하신 다음에 나중에 한번 의회에 ‘이러이러한 우리 정책 방향 갖고 있다.’라는 것을 한번 회기 끝난 후에라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게 제한된 용량을, 말씀드린 취지는 제한된 용량에 누가 참여해서 누가 이익을 가져가느냐의 문제도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제한된 용량을 어떻게 적절하게 분배해야 될지 이것에 대한 여주시의 정책 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입장을 좀 이렇게 정하신 다음에 나중에 한번 의회에 ‘이러이러한 우리 정책 방향 갖고 있다.’라는 것을 한번 회기 끝난 후에라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게 제한된 용량을, 말씀드린 취지는 제한된 용량에 누가 참여해서 누가 이익을 가져가느냐의 문제도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제한된 용량을 어떻게 적절하게 분배해야 될지 이것에 대한 여주시의 정책 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이에요.
○허가과장 임영석 네.
○위원장 유필선 이익 교량이 굉장히, 이익 형량이 굉장히 필요한 대목이라고 여겨져서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허가 사항을 할 때는 여주시는 분명한 정책 방향의 틀을 쥐고서 흔들림 없이 추진해 간다라는 입장에서 방향 설정을 좀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시의회의 판단은 지난번 조례안 제출되었을 때, 특히 ‘농업인에게 100㎞로 할 것인가, 200㎞로 할 것인가?’ 그리고 ‘업체가 낀 위장형 협동조합 같은 경우가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논의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여주시의회의 판단은 지난번 조례안 제출되었을 때, 특히 ‘농업인에게 100㎞로 할 것인가, 200㎞로 할 것인가?’ 그리고 ‘업체가 낀 위장형 협동조합 같은 경우가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논의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허가과장 임영석 네.
○위원장 유필선 그 방향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의회의 의견도 좀 충분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의 입장은 어떤 기업체가 이익을 독식하는 구조보다는 마을이, 여주시민이 또 여주시 농업인이 또 개인보다는 조합 형태로 이익 공유, 마을 주도, 복지 모델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다는 것을 충분히 좀 고려해가지고 잘 판단해 주신 다음에 그 방향을 알려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의회의 입장은 어떤 기업체가 이익을 독식하는 구조보다는 마을이, 여주시민이 또 여주시 농업인이 또 개인보다는 조합 형태로 이익 공유, 마을 주도, 복지 모델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다는 것을 충분히 좀 고려해가지고 잘 판단해 주신 다음에 그 방향을 알려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허가과장 임영석 네.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재생에너지 이런 사업이 탄소 관련도 되어 있고 앞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정책인 것 같습니다.
저희 허가과에서는 개발행위를 담당하고 있고,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에너지 파트를 담당하고 있는데, 각각 이렇게 따로 분절적으로 하지 않고 통합해서 어떤 문제점도 도출을 해내고, 또 지금 지적해 주신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잘 에너지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생에너지 이런 사업이 탄소 관련도 되어 있고 앞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정책인 것 같습니다.
저희 허가과에서는 개발행위를 담당하고 있고,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에너지 파트를 담당하고 있는데, 각각 이렇게 따로 분절적으로 하지 않고 통합해서 어떤 문제점도 도출을 해내고, 또 지금 지적해 주신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잘 에너지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다룰 예산 부서가, 또 사업 내용들이 심의할 때 좀 일찍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오전에 하천과 하고 난 다음에 계속 이어가지 않고 좀 쉬셨다가 점심 식사하신 다음에 오후에 나머지 두 과 진행하려고 합니다. 괜찮겠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허가과 소관 예산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다룰 예산 부서가, 또 사업 내용들이 심의할 때 좀 일찍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오전에 하천과 하고 난 다음에 계속 이어가지 않고 좀 쉬셨다가 점심 식사하신 다음에 오후에 나머지 두 과 진행하려고 합니다. 괜찮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유필선 예. 이어서, 하천과장님 나오셔서 763쪽 이하 하천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과 1129쪽 이하 한강살리기준설토선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과장 정진태 하천과장 정진태입니다.
2025년도 하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63쪽, 2025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14억 5989만 8천 원이 감액된 107억 821만 6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600만 원을, 지방하천 유지·보수사업비 13억 원, 하천계곡 지킴이 운영비 1억 3376만 4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764쪽입니다.
도유재산 위임관리에 따른 운영비 1500만 원을, 지방하천 진출입 차단시설 설치사업비 3억 4천만 원을, 지방하천 소규모 홍수위험지구 개량사업비 2억 원을, 소하천 유지·관리사업비 1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65쪽입니다.
168개 소하천정비종합계획 타당성 검토용역비 3억 원을, 올해 금년도 수해 피해 난 원수골천 외 9개소, 소하천 수해복구사업비 3억 원을, 하천관리 일반운영비와 소하천 관리위원회 참석수당 5830만 4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으로는 옥촌천 정비사업 공사비로 39억 5천만 원을, 가마들천 정비사업 보상비로 5억 원을, 도곡천 정비사업 보상비로 9억 원을, 다대천 정비사업 보상비 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66쪽입니다.
국가하천 자동차단시설 설치사업비 5억 5천만 원, 시민공원 주민편의시설 설치사업비로 2억 1780만 원을, 수상레저 안전감시원 인건비 1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66쪽 하단부터 767쪽입니다.
부서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 1234만 8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129쪽 한강살리기준설토선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강살리기준설토선별사업특별회계 본예산안은 전년 대비 44억 4954만 3천 원이 감액된 44억 7473만 7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1129쪽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는 이포보 캠핑장 사용료수입 3억 8061만 3천 원을, 골재판매수입 8억 5790만 2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는 국가하천 유지보수비 22억 2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내부거래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원금회수수입 10억 1622만 2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130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천골재사업입니다.
골재판매운영비 및 직무수행경비 2억 5168만 4천 원, 장안 적치장 내 멸종위기종 단양쑥부쟁이 이식 용역비 2억 1천만 원을, 시설비로는 적치장 주변시설 유지관리 및 응급복구비 1억 518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131쪽부터 1132쪽입니다.
국가하천유지보수(한강 유지관리사업)는 운영비 및 재료비 1억 6400만 원을, 한강둔치 시설물 및 수목유지관리비로 21억 6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포보 캠핑장 관리운영비는 이포보 캠핑장 운영 경상전출금 4억 8061만 3천 원을, 이포보 캠핑장 시설개선비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133쪽입니다.
한강 유지관리사업으로는 강천섬 주차장 임차료 1700만 원을, 하천둔치 노후시설물 보수공사비 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133쪽 중간부터 1134쪽입니다.
인력운영비는 골재자원팀 일반직 4명, 청원경찰 1명에 대한 인건비 3억 3936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한강살리기준설토선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5년도 하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63쪽, 2025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14억 5989만 8천 원이 감액된 107억 821만 6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600만 원을, 지방하천 유지·보수사업비 13억 원, 하천계곡 지킴이 운영비 1억 3376만 4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764쪽입니다.
도유재산 위임관리에 따른 운영비 1500만 원을, 지방하천 진출입 차단시설 설치사업비 3억 4천만 원을, 지방하천 소규모 홍수위험지구 개량사업비 2억 원을, 소하천 유지·관리사업비 1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65쪽입니다.
168개 소하천정비종합계획 타당성 검토용역비 3억 원을, 올해 금년도 수해 피해 난 원수골천 외 9개소, 소하천 수해복구사업비 3억 원을, 하천관리 일반운영비와 소하천 관리위원회 참석수당 5830만 4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으로는 옥촌천 정비사업 공사비로 39억 5천만 원을, 가마들천 정비사업 보상비로 5억 원을, 도곡천 정비사업 보상비로 9억 원을, 다대천 정비사업 보상비 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66쪽입니다.
국가하천 자동차단시설 설치사업비 5억 5천만 원, 시민공원 주민편의시설 설치사업비로 2억 1780만 원을, 수상레저 안전감시원 인건비 1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66쪽 하단부터 767쪽입니다.
부서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 1234만 8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129쪽 한강살리기준설토선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강살리기준설토선별사업특별회계 본예산안은 전년 대비 44억 4954만 3천 원이 감액된 44억 7473만 7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1129쪽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는 이포보 캠핑장 사용료수입 3억 8061만 3천 원을, 골재판매수입 8억 5790만 2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는 국가하천 유지보수비 22억 2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내부거래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원금회수수입 10억 1622만 2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130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천골재사업입니다.
골재판매운영비 및 직무수행경비 2억 5168만 4천 원, 장안 적치장 내 멸종위기종 단양쑥부쟁이 이식 용역비 2억 1천만 원을, 시설비로는 적치장 주변시설 유지관리 및 응급복구비 1억 518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131쪽부터 1132쪽입니다.
국가하천유지보수(한강 유지관리사업)는 운영비 및 재료비 1억 6400만 원을, 한강둔치 시설물 및 수목유지관리비로 21억 6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포보 캠핑장 관리운영비는 이포보 캠핑장 운영 경상전출금 4억 8061만 3천 원을, 이포보 캠핑장 시설개선비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133쪽입니다.
한강 유지관리사업으로는 강천섬 주차장 임차료 1700만 원을, 하천둔치 노후시설물 보수공사비 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133쪽 중간부터 1134쪽입니다.
인력운영비는 골재자원팀 일반직 4명, 청원경찰 1명에 대한 인건비 3억 3936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한강살리기준설토선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설명서 1385페이지 지방하천 유지·보수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양화천 중에서 신근리에 접해 있는 양화천, 거기에 보면 배수문이 2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하나는 자동 시스템이 되어 있고 하나는 수동으로 되어 있는 모양이에요.
이걸 아마 ‘홍수 났을 때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하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폭우가 쏟아질 때 갑자기 물이 불어나가지고 ‘수동으로 됐을 때 뻑뻑해가지고 문 조절이 잘 안 된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것을 자동화시스템으로 바꿔줄 수 있는지, 혹시…….
양화천 중에서 신근리에 접해 있는 양화천, 거기에 보면 배수문이 2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하나는 자동 시스템이 되어 있고 하나는 수동으로 되어 있는 모양이에요.
이걸 아마 ‘홍수 났을 때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하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폭우가 쏟아질 때 갑자기 물이 불어나가지고 ‘수동으로 됐을 때 뻑뻑해가지고 문 조절이 잘 안 된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것을 자동화시스템으로 바꿔줄 수 있는지, 혹시…….
○하천과장 정진태 저희들이 매년 국가하천이나 지방하천에 대해서 수문이 핀잭(Pin jack)으로 해서 수동으로 하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건데, 저희들도 자동도 매년 일부 예산을 해서 교체를 하고 있고 또 핀잭도 계속 유지·보수를 하고는 있는데, 이게 전반적으로 전체를 다 하려고 하면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니까 매년 점진적으로, 순차적으로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그 옆에 농지는 아주 범람해가지고 굉장히 고생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신근리가.
○하천과장 정진태 네. 그 이장님들이 배수문 관리를 많이 하시는데, 고생들 많으세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분들에 대해서 보상비라든지 그런 걸 해줬으면 좋겠는데, 지금 법령상 그런 것을 해 줄 수가 없으니까 저희들도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가서 부탁은 하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분들에 대해서 보상비라든지 그런 걸 해줬으면 좋겠는데, 지금 법령상 그런 것을 해 줄 수가 없으니까 저희들도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가서 부탁은 하고 있는 건데요.
○경규명 위원 그런데 관계공무원들보다 그 지역에 있는 농민들이 대부분 관리하고 있거든요.
○하천과장 정진태 네, 맞습니다.
○경규명 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좀 참작을 하셔서 자동화시스템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천과장 정진태 네, 잘 알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그나마 그렇게 해야 편하게 운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천과장 정진태 네, 점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예. 국가하천유지보수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한강살리기준설토선별사업특별회계에서요.
당남리섬 같은 경우에는 특히 4대강 공사할 때에는 아주 정비가 잘되어 있고 아름답게 가꿔났는데 이 홍수 피해가 되면 침식되고 침하되는 경우가 너무 많이 벌어지거든요.
이것 혹시 특별회계에서 좀 정비할 수 없을까요?
당남리섬 같은 경우에는 특히 4대강 공사할 때에는 아주 정비가 잘되어 있고 아름답게 가꿔났는데 이 홍수 피해가 되면 침식되고 침하되는 경우가 너무 많이 벌어지거든요.
이것 혹시 특별회계에서 좀 정비할 수 없을까요?
○하천과장 정진태 당남리섬 같은 경우는 지금 섬 중에 계획홍수위 아래에, 대부분 다 홍수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지금 강천섬 같은 경우는 거기가 실제 수치상으로는 계획홍수위하고 거의 맞는 부분이고 나머지 구간은 다 침수구역 아래로 있기 때문에 이게 100년 빈도, 150년 빈도 그렇게 설계를 하고 있는데, 이게 매년 침수되는 게 아니고 100년에 한 번, 두 번? 요즘은 계속해서 기후변화가 심하니까 비도 많이 오고 해서 침수가 되려고 하는 경향이 많기는 한데…….
그것을 유지·보수를 그렇게 해서 한다는 것은 좀 고려를, 생각을 좀 많이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을 유지·보수를 그렇게 해서 한다는 것은 좀 고려를, 생각을 좀 많이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경규명 위원 아니, 요점은 ‘4대강 공사할 때 만들어 놓은 정도는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하천과장 정진태 지금 당남리섬 같은 경우 유지·보수는 기존대로 계속하고 있고, 농업기술센터에서 계속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설물 파손되고 그러는 것은 저희들이 계속 매년 유지·보수를 하고 있어가지고…….
그런데 시설물 파손되고 그러는 것은 저희들이 계속 매년 유지·보수를 하고 있어가지고…….
○경규명 위원 아니, 토량이 파여나가는 부분에는 좀 성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천과장 정진태 아, 일부 수해 피해…….
○경규명 위원 기존에 만들어 놓은 정도까지만이라도.
○하천과장 정진태 수해 피해난 곳에 침식되거나 그런 곳 말씀하시는 거죠?
○경규명 위원 네.
○하천과장 정진태 그런데 섬에 있는 시설물 말고 수해 피해는 국가에서 관리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강유역청에 저희들이 좀 관심을 갖고 대응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여주시 분으로 해서 배정받은 걸로 해서 유지·보수하기에는 금액적으로 저희가 관리하는 구역도 유지·보수 운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한강유역청하고 다시 한번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서 시설물이 관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여주시 분으로 해서 배정받은 걸로 해서 유지·보수하기에는 금액적으로 저희가 관리하는 구역도 유지·보수 운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한강유역청하고 다시 한번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서 시설물이 관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4대강 공사했을 때만큼만이라도 유지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합당하지 않나 싶습니다.
○하천과장 정진태 네, 알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그리고 여주보에서 내양리 구간을 보면 관리가 잘 안되는 것 같아요. 거기 수변공원도 만들어 놓은 것도 있고 둔치도 잘 만들고 가꿔놓은 곳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정비가 안 되니까 사람들이 접근하기가 수월해지지를 않거든요. 이런 부분도 이런 특별회계에서 처리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천과장 정진태 그 시설들이 저희들도 침수 구역으로 관리하는 구역이 있고 안 하는 구역도 있는데, 저희들 대부분 그거를…….
저희들도 이제 다녀보면 보수할 데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있고 국가에서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하는 건 민원이 들어오면 할 수 있는 건 다 해 주는데 국가에서 해야 될 부분이 지금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강유역청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해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다녀보면 보수할 데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있고 국가에서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하는 건 민원이 들어오면 할 수 있는 건 다 해 주는데 국가에서 해야 될 부분이 지금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강유역청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해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조사해서 그런 부분이 정비될 수 있도록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하천과장 정진태 예.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조사해서 유역청에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벤치도 잘 만들어 놨는데 그런 부분을, 들어갈 수가 없을 정도니까.
그건 잘 아실 테지만, 그런 부분들이 유지가 돼야지만 이 정부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기존에 만들어 놓고 사용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는다는 것은 이건 잘못된 처사 같습니다. 그런 것 잘 조사하셔가지고 관계부서에 협조 요청도 하고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그건 잘 아실 테지만, 그런 부분들이 유지가 돼야지만 이 정부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기존에 만들어 놓고 사용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는다는 것은 이건 잘못된 처사 같습니다. 그런 것 잘 조사하셔가지고 관계부서에 협조 요청도 하고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하천과장 정진태 네, 잘 알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특별회계로 할 수 있으면 특별회계로도 좀 해 주시고.
○하천과장 정진태 네, 잘 알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하천과장 정진태 네.
○진선화 위원 일단 예산설명서 1391쪽에요. 소하천 정비 및 관리. 여기 예산 3억이 타당성 검토 용역 비용인가요?
○하천과장 정진태 네.
○진선화 위원 전년에도 예산 편성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5년에 한 번 하는 검토라고 여기 설명에도 되어 있는데 매년 예산 들어가는 게 맞는 건가 해서요.
○하천과장 정진태 이게 주기가 있는데요.
○하천과장 정진태 소하천이 168개소인데요. 매년 저희들이 168개소를 한 번에 타당성 검토를 한 게 아니라 끊어서 1년, 2년, 3년 차마다 하면서 이게 도래가 되면 수행을 하는 겁니다.
○진선화 위원 그러니까 5년에 한 번 하는 그룹이 한 5개 정도 있다고 보고 매년 돌아간다고, 이렇게?
○하천과장 정진태 네.
○진선화 위원 (담당 팀장을 바라보며) 아닌 것 같은데요, 팀장님 표정? 팀장님이 아니라고 하시는데…….
○하천과장 정진태 작년도에 세운 게 실시설계비 다른 용역 세웠던 거고, 타당성 조사 용역은 올해.
○진선화 위원 아, 그러니까 ‘이 사업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다른 용역을 작년에 한 거고, 올해는 이 목적에 맞는 용역을 한 거다.’ 이렇게 말씀 주신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조금 궁금한 건데 옥촌천 정비사업, 가마들천 정비사업, 도곡천 정비사업, 이게 예산 규모가 좀 커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건 조금 궁금한 건데 옥촌천 정비사업, 가마들천 정비사업, 도곡천 정비사업, 이게 예산 규모가 좀 커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하천과장 정진태 네.
○진선화 위원 예. 그런데 얘들이 규모가 바뀌었어요. 옥촌천 같은 경우는 2024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75억 투자였는데 90억 양으로 늘었고요. 그리고 도곡천은 105억짜리 규모였는데 80억으로 줄었고요. 가마들천 같은 경우도 75억 규모인데 102억으로 늘었어요.
이게 사업 기간도 2026년에서 2030년으로 연장됐고, 그래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게 사업 기간도 2026년에서 2030년으로 연장됐고, 그래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하천과장 정진태 네.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을 잡을 때 총액하고 연도별로 사업 계획을 잡는데, 이제 본 실시설계를 하게 되면 총액이 보상비하고 확정이 지어지거든요. 그러면서 금액이 변동이 있는 겁니다, 지금.
○진선화 위원 그러면 ‘전체 총예산에 대한 규모도 실시설계를 하면서 변동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그걸 다 이행하기까지는 기간도 연장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이 사업은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이 편성된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하천과장 정진태 네, 그렇습니다.
○진선화 위원 네. 일단 다른 형태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리고…….
예산안 1130쪽에 하천골재사업, 여기 사무관리비에 이렇게 쭉 있는 것 보면 이 비용은 어디, 어느 사무실? 이런 게 별도로 갖춰져 있어서 이렇게 구성이 되는 별도의 비용인가요?
예산안 1130쪽에 하천골재사업, 여기 사무관리비에 이렇게 쭉 있는 것 보면 이 비용은 어디, 어느 사무실? 이런 게 별도로 갖춰져 있어서 이렇게 구성이 되는 별도의 비용인가요?
○하천과장 정진태 저희 별도의 사무실이 있는 게 아니고요. 저희 하천과 안에 골재팀이 있어서 이것은 또 골재판매대금은 순수 운영비로만 별도로 운영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진선화 위원 그럼 일반사무비는 과에서는 과대로 이렇게 집행을 하고, 업무가 이 특별회계에 관련된 업무를 파트를 구분 지어서 예산을 별도로 편성을 하셨다?
○하천과장 정진태 네, 맞습니다.
○진선화 위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하천과장 정진태 네.
○하천과장 정진태 지금 저희들이 지난달에도 3주 동안 저희 직원들이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쉬지도 못하고 현장에서 주차하고 또 대순진리회나 군인, 그쪽에다가 도움을 요청해가지고 저희들이 차량이 막히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요.
오는 분들이 강천섬의 은행나무를 보려고 너무 많이 오다 보니까 이게 도로나 농로길에 다 주차를 하고 하다 보니까 마을 주민들이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농지 일부를 임차를 내서 주차를 하게끔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저희들이.
오는 분들이 강천섬의 은행나무를 보려고 너무 많이 오다 보니까 이게 도로나 농로길에 다 주차를 하고 하다 보니까 마을 주민들이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농지 일부를 임차를 내서 주차를 하게끔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저희들이.
○진선화 위원 그러면 이 1700만 원은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마을 분들이면 어디 마을에 주시는 거예요?
○하천과장 정진태 개인 토지 소유자한테…….
○진선화 위원 개인 토지 소유자.
○하천과장 정진태 저희들이 임차를 했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한테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진선화 위원 그런데 전년에도 1700만 원 동일한 금액을 임차비로 주신 것 같은데, 임차료 지급 기준? 그런 게 좀 있으시면 나중에 따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하천과장 정진태 네, 알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네, 그건 따로 설명 주시고.
하천둔치 노후시설물 보수공사. 같은 페이지이고요. 강천섬 주차장 임차료 바로 밑에 사업비인데요.
그 시설비. 하천둔치 노후시설물 보수공사 5억 9600, 이것에 대한 세부내역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따로.
하천둔치 노후시설물 보수공사. 같은 페이지이고요. 강천섬 주차장 임차료 바로 밑에 사업비인데요.
그 시설비. 하천둔치 노후시설물 보수공사 5억 9600, 이것에 대한 세부내역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따로.
○하천과장 정진태 네, 알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네. 그것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이포보 캠핑장 관리 지출비용이 공사 전출금 4억 8천, 시설비 1억. 이렇게 해서 5억 8천이 들어가면 수익이 좀 괜찮나, 저희 자꾸 캠핑장을 이렇게 많이 활성화시키고 싶어하고 거기다 사업비를 더 투자하고 그러고 있는데, 캠핑장 관련해서 수입 잡힌 것 보니까 1129쪽에 캠핑장 사용료 수입이 3억 8천밖에 안 돼요.
이게 그러면 쓰는 비용 대비 우리는 캠핑장을 유지하는 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런 마이너스를 찍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되나요?
그리고 지금 이포보 캠핑장 관리 지출비용이 공사 전출금 4억 8천, 시설비 1억. 이렇게 해서 5억 8천이 들어가면 수익이 좀 괜찮나, 저희 자꾸 캠핑장을 이렇게 많이 활성화시키고 싶어하고 거기다 사업비를 더 투자하고 그러고 있는데, 캠핑장 관련해서 수입 잡힌 것 보니까 1129쪽에 캠핑장 사용료 수입이 3억 8천밖에 안 돼요.
이게 그러면 쓰는 비용 대비 우리는 캠핑장을 유지하는 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런 마이너스를 찍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되나요?
○하천과장 정진태 지금 마이너스라기보다는요. 올해 또 지금 캠핑장 비용을 올렸거든요.
그래서 전년도, 그러니까 올해 금액 올리기 전까지는 일부 부족한 금액은 있었는데, 아마 올해 같은 경우 흑자로 전환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그래서 전년도, 그러니까 올해 금액 올리기 전까지는 일부 부족한 금액은 있었는데, 아마 올해 같은 경우 흑자로 전환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진선화 위원 아, 이게 그거구나!
○하천과장 정진태 그리고 또 여주시민들……. 저도 이용을 하고 위원님도 이용을 하고 계시는 거고, 여주시민들이라면 50% 할인을 하다 보니까 이게 흑자가 나기가 좀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제가 욕을 먹더라도, 캠핑장 이런 것은 좀 수익을 내야 되잖아요?
○하천과장 정진태 내야죠.
○위원장 유필선 그렇죠?
○하천과장 정진태 맞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그러니까 ‘여주시민 50% 감면 때문에 적자 구조를 유지하게 되어 있다, 구조가.’ 그러면, ‘50% 감면’을 ‘30% 감면’ 이렇게 가든지 좀 개선책을 찾아야 되지 않겠어요?
○하천과장 정진태 그런데 올해 지금 금액을 올려놔가지고요. 아마 내년 연말에 가면 적자가 아니라 흑자로 전환될 거라고 봅니다.
○위원장 유필선 사업수익을 하면서 적자를 내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잖아요.
○하천과장 정진태 그것은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게 맞는 얘기고요.
그런데 이게 예산이라는 게 쓰다 보면 이게 적자가 날 수 있는 게 보이고 흑자가 날 수 있는 게 보이는데 이런 캠핑장 같은 경우, 아니면 아이돌봄사업이나 저소득층 하는 그런 경우는 다 이게 적자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예산이라는 게 쓰다 보면 이게 적자가 날 수 있는 게 보이고 흑자가 날 수 있는 게 보이는데 이런 캠핑장 같은 경우, 아니면 아이돌봄사업이나 저소득층 하는 그런 경우는 다 이게 적자 사업이지 않습니까?
○위원장 유필선 예.
○하천과장 정진태 그러니까 이것 캠핑장도 그런 쪽으로 좀 봐주시는 게 어떤가…….
○위원장 유필선 캠핑장…….
○하천과장 정진태 여주시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니까.
○위원장 유필선 아이가 취약계층이라든지, 복지사업이라든지 이렇게 재정이, 예산이 마중물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
캠핑장은 적자 보려고 구조를 미리 설계하는 것은 목적에 안 맞죠. 여유 있고 시간 되시는 분들이 짬 내서 그때 캠핑을 오시는 건데…….
캠핑장은 적자 보려고 구조를 미리 설계하는 것은 목적에 안 맞죠. 여유 있고 시간 되시는 분들이 짬 내서 그때 캠핑을 오시는 건데…….
○하천과장 정진태 네. 내년에 가면 아마 이게 흑자로 전환이 돼가지고, 될 것 같습니다.
○경규명 위원 손 들게 만드시네요.
○위원장 유필선 예, 경규명 위원님.
○경규명 위원 아니, 캠핑장을 어디 아이돌봄사업에 비교를 하셔.
○하천과장 정진태 아니, 아니. 비교한 게 아니고 이것도 이 적자가 여주시민들이 이용을 하는 거니까…….
○경규명 위원 아니, 시민들이 이용을 하더라도 적자 폭이 그렇게 많다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니겠어요?
○하천과장 정진태 아니, 적자 폭이 많지는 않고요. 지금 우리가 시설 대비 개선을 하다 보니, 작년에 수해 피해가 나가지고 시설물을 다 교체하고 하다 보니까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갔던 거고……. 그런 상황입니다.
○경규명 위원 하여튼, 사업 잘해 주세요.
○이상숙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예산설명서 1389쪽, 지방하천 소규모 홍수위험지구 개량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도비 100% 사업이거든요.
이게 실시설계비만 편성된 건가요, 아니면 공사비도 내년에 같이 편성이 된 건가요?
예산설명서 1389쪽, 지방하천 소규모 홍수위험지구 개량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도비 100% 사업이거든요.
이게 실시설계비만 편성된 건가요, 아니면 공사비도 내년에 같이 편성이 된 건가요?
○하천과장 정진태 네. 이게 점봉천 하천 사업인데요. 실시설계비만 편성을 한 겁니다.
○이상숙 위원 실시설계비만 하고, 그러면 공사는…….
○하천과장 정진태 설계가 확정되면 경기도하고 협의해가지고 확정 지을 계획입니다.
○이상숙 위원 이게 위험지구로 혹시 지정된 곳이 몇 곳이나 있을까요?
○하천과장 정진태 지금 저희 여주는 위험지구로 지정된 곳은 없고요.
○이상숙 위원 없고요?
○하천과장 정진태 네. 작년도에 경기도하고……. 그쪽 점봉천 제방이 명성황후생가 들어가는 진입도로에 있는 우측에 있는 하천인데요. 도로 쪽은 개수가 됐는데 반대편 농경지 쪽으로 개수가 안 되어 있어가지고 경기도 홍수위험지구로 예산이 있어서 그쪽으로 편성을 해서 추진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하천과장 정진태 지방하천이 수해 피해 나가지고 문제 된 곳은 없습니다.
○이상숙 위원 크게 문제 된 곳은 없고요?
○하천과장 정진태 네.
○이상숙 위원 지금 이제 크게 하천정비 사업하는 것들이 꽤 있잖아요? 큰 예산으로. 옥촌천은 2025년도에 마무리되는 거고요?
○하천과장 정진태 옥촌천은 올해 발주를 한 거고요. 내년, 내후년도, 예산은…….
○이상숙 위원 그러니까 12월까지 되어 있는 거예요?
○하천과장 정진태 내후년까지 가야 될 사업입니다.
○이상숙 위원 아, 그래요?
○하천과장 정진태 예.
○이상숙 위원 하여튼, 지금 기후변화로 예상치 못한 그런 재해가 더 늘어날 거라고 봐지거든요? 과장님 생각도 같으시죠?
○하천과장 정진태 네, 맞습니다. 저희들이 예측 못한 강우 빈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보니까 저희들도 이 비, 홍수가 피해가 나기 시작하면 대응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그 이후에 물 빠지거나 그 이후에 대응을 하거나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런 피해가 나지 않도록 아까 말씀하신 배수문이라든지 이런 유지·보수, 현장점검 예찰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네. 보니까 하천 정비사업도 많고 교량 사업도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하천과장 정진태 네.
○이상숙 위원 네. 꼼꼼히 잘 챙기셔가지고 사전에 그런 문제 없도록 좀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천과장 정진태 네, 알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1401페이지에 국가하천유지보수(한강 유지관리사업) 있잖아요? 이게 섬하고 둔치 관리 지역 내에 하는 거라 그랬는데, 이게 강천섬하고 현암동에 실시되는 사업인가요?
1401페이지에 국가하천유지보수(한강 유지관리사업) 있잖아요? 이게 섬하고 둔치 관리 지역 내에 하는 거라 그랬는데, 이게 강천섬하고 현암동에 실시되는 사업인가요?
○하천과장 정진태 그거하고는 별도고요. 일반적인 유지·보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숙 위원 그러면, 이 체육시설(축구장, 농구장)은 어디에 들어가는 거죠?
○하천과장 정진태 저희들이 지금 현재 4대강 할 때 설치되어 있던 그런 시설에 대해서 보수를 하고 일반적인 것만 하고 있는 겁니다.
○이상숙 위원 네. 화장실 5개, 이것은 지금 어디에 위치한 것들이죠?
○하천과장 정진태 지금 이 화장실 5개라는 것은 현암둔치에도 있고요.
○이상숙 위원 네, 네.
○하천과장 정진태 금사리하고 여주보 건너편에 있거나 설치가 되어 있는데, 지금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게 추가로 필요한 데가 현암지구 이쪽 화장실이 부족해서 지금 내년에 한번 계획으로 설치를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저희가 정말 기후위기로 물에 대한 재난을 예측 못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강둔치에다가 지금 시설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도 조금 사후에 크게 문제 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튼튼하게 설비 유지·보수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천과장 정진태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올해도 고생 많으셨고요. 내년에도 우리 여주 발전을 위해서 과장님, 이하 우리 하천과 동료 여러분들이 많이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천과장 정진태 네, 감사합니다.
○정병관 위원 예산안 763페이지, 여기 보면 지방하천 유지·보수사업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하천(국가, 지방) 배수문 점검용역이 있어요, 거기. 3억 정도.
그런데 배수문 관리가 민간위탁을 줄 수도 있고, 공무원이 할 수도 있고, 또 마을 이장을 통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농정과, 도로과 여러 가지가 이 배수문의 하천 소관별로 이렇게 하는데, 여기 배수문 점검용역은 이게 책임자가 누구로 되어 있는 거예요? 위탁을 준 건가요, 이게?
거기에 보면, 하천(국가, 지방) 배수문 점검용역이 있어요, 거기. 3억 정도.
그런데 배수문 관리가 민간위탁을 줄 수도 있고, 공무원이 할 수도 있고, 또 마을 이장을 통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농정과, 도로과 여러 가지가 이 배수문의 하천 소관별로 이렇게 하는데, 여기 배수문 점검용역은 이게 책임자가 누구로 되어 있는 거예요? 위탁을 준 건가요, 이게?
○하천과장 정진태 엔지니어링에다가 용역을 줘가지고요.
○정병관 위원 엔지니어링?
○하천과장 정진태 네. 점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정병관 위원 관리라든가 이런 것은 누가 책임…….
○하천과장 정진태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는 겁니다.
○정병관 위원 공무원이요?
○하천과장 정진태 네.
○정병관 위원 그러면, 공무원이 어떤 예기치 않은 기상 저거로 해가지고 하는데 거기서 계속 근무할 수도 없고, 이장이라든가 이렇게 ‘정/부(正副)’로 따져가지고 하는 건가요?
○하천과장 정진태 배수문 관리자는 다 해당 이장님이나 관리자로는 지정되어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그렇죠? ‘정/부’로 따져가지고, 이렇게? 이장님은 ‘부’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천과장 정진태 네. 해당 읍·면에서 다 지정해가지고…….
○정병관 위원 글쎄, 이게 결정적인 홍수가 날 때 이게 제때에 기능을 활용하지 않고 점검하지 않으면 수해 피해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질의를 했던 거고요.
하천계곡 지킴이 운영 있죠? 이것 같은 경우에는, 하천계곡을 얘기하면 남한강변도 있고, 여주천, 소양천, 금당천이 있는데, 주요 계곡만 하는 거죠? 금사면이나 산북면.
하천계곡 지킴이 운영 있죠? 이것 같은 경우에는, 하천계곡을 얘기하면 남한강변도 있고, 여주천, 소양천, 금당천이 있는데, 주요 계곡만 하는 거죠? 금사면이나 산북면.
○하천과장 정진태 그것도 하면서 하천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남한강이라든가 이런 복합적인?
○하천과장 정진태 네.
○정병관 위원 4명은 상시 1년 근무하는 분을 얘기하나요, 이게?
○하천과장 정진태 1년 상시가 아니고요. 봄부터 가을까지만 10개월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그러면 계속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차량을 가지고 이렇게 2개 조, 차량 2대니까, 4명이니까 2개 조로 해가지고 이렇게 수시로?
○하천과장 정진태 네.
○정병관 위원 거기에 따른 불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 이래가지고 저거 하는 거죠?
○하천과장 정진태 네, 맞습니다.
○정병관 위원 큰 문제점 같은 것이나 그런 것 있나요? 그렇게, 크게?
○하천과장 정진태 문제점은 없고요. 가다 보면 낚시금지구역에서 낚시를 한다거나 이제 그런 분들, 캠핑을 하면 안 되는 지역에서 캠핑을 해서 ‘철수해 달라.’ 하면 민원인들하고 마찰이 종종 발생은 되는데, 저희들도 그분들 나가기 전에 사전교육을 시켜서 민원인들하고 싸우지 말고 친절하게 해서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그렇죠? 나중에, 너무 강제적으로 법규를 내세우면서 하는 것보다는 대화와 타협으로 이렇게 잘 인도하고 설명을 해가지고 하는 것도…….
764 예산안 저거 보면, 하천 출입차단시설 설치사업 있잖아요?
764 예산안 저거 보면, 하천 출입차단시설 설치사업 있잖아요?
○하천과장 정진태 네.
○정병관 위원 호우라든가 여러 가지 해서 주민들의 통제가 필요한 건데, 그 차단시설 설치는 대상지하고 무엇을 저거 하는 거예요, 이게? 3억 4천인데, 이게? 어디에다가?
○하천과장 정진태 하천……. 그러니까 제내지에서 제외지로 하천 둔치로 내려갈 수 있는 곳이 지금 국가하천이나 지방하천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네.
○하천과장 정진태 작년도에 국가하천하고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는 소양천이라든지 그런 곳은 저희들이 차단기를 설치했고요. 나머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설치를 하는 부분입니다.
○정병관 위원 차단시설이라면 완전히 원천 차단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막는 거예요? 아니면, 차단시설의 종류가 이게 정확한 명칭이…….
○하천과장 정진태 저희들이 아파트 들어가면 차단기 내려오지 않습니까, 주차장 가면.
○정병관 위원 네, 네. 차단기.
○하천과장 정진태 그 차단기를 설치하는 겁니다.
○정병관 위원 그렇게?
○하천과장 정진태 네.
○정병관 위원 그렇다고 안 들어가는 저것도 아니잖아요?
○하천과장 정진태 그런데 그거는요, 그렇게 해서 들어가서 닫힌다거나 하면 본인의 책임이고. 저희들은, 관에서는 할 수 있는 역할을 해 주는 거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병관 위원 네. 글쎄, 이게 차단기만 3억 4천인데, 이게 소기의 목적을 할 수 있고, 그냥 형식적으로만 할 수 있고 관리를 안 하고 그러면 시민들도 ‘왜 이걸 차단해가지고 들어가지 말아야 되는 건지’ 거기다가 안내판 같은 것도 이렇게 좀 해 주시고 그래야지, 그냥 이렇게 하면 그런데……. 그 안내판 같은 것, 표지판은 그런 것 없는 거죠, 이게?
○하천과장 정진태 예. 별도의 안내표지판은 없는 거고요. 그런데 사실 차단기가 내려가 있다고 하면 보편적으로 ‘진입을 하면 안 되는구나.’라는 것을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것은 뭐…….
○정병관 위원 네. 764페이지 예산안을 보면, 소하천 유지·관리사업에 소하천 제방 및 기성제 정비가 있잖아요? 13억 정도를 들여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어디다가 이것을 기성제 정비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천과장 정진태 저희들이 기성제 정비라는 것은 하천제방 수목제거라든지 하천준설까지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정병관 위원 준설? 글쎄, 준설. 준설도 포함된다는 거죠?
○하천과장 정진태 네.
○정병관 위원 그러면 준설했을 때 예전에 어떤 제방의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 파손되거나 이런 것 하면 그것을 미리 사전에 조사를 해가지고 대상지를 선정해가지고 지금 하는 건가요? 아니면 예정치를, 내년도에 이런 식으로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예상치로 13억을 한 건가요, 이게?
○하천과장 정진태 네. 유지·보수사업은 대상지를 확정 지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예측 못한…….
준설이라는 것은 매년 뒤돌아서면 또 발생이 되거든요, 비가 많이 오고 나면.
그렇기 때에 수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읍·면에 수시로 저희들이 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준설이라는 것은 매년 뒤돌아서면 또 발생이 되거든요, 비가 많이 오고 나면.
그렇기 때에 수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읍·면에 수시로 저희들이 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그러면, 168개소 중에서 48개소만 지금 한다는 차원 아니에요?
○하천과장 정진태 네.
○정병관 위원 765페이지에 보면, 소하천 수해복구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매년 홍수라든가 이런 예기치 않은 기상으로 인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수해복구사업이 원수골천 외 9개소. 10개소인데, 이게 지금 기존에 안 된 것을 갖다가 수해복구 연속성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 주어천 같은 경우는 도나 국가에서 지금도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 수해복구사업은 뭔가요? 기존에 난 것을 가지고 한 건가요? 아니면, 앞으로…….
○하천과장 정진태 올해 2024년도에 비가 왔을 때 피해 난 하천입니다.
○정병관 위원 네. 그것을, 올해 난 것을 갖다가 내년도에도 연속해서 계속 이어서?
○하천과장 정진태 아니요. 이 수해 피해는 원칙이 피해 난 곳만, 소규모로 피해 난 곳만, 그 구간만 원상복구하게 되어 있는 수해복구입니다.
○정병관 위원 그것 아직 미완성된 것을 더욱더 보강해가지고 한다는 그런 개념이죠?
○하천과장 정진태 일단 피해 난 곳 그대로 원상복구를 하는 거죠, 원칙은.
○정병관 위원 766페이지 이렇게 보면, 시민공원이 여주 현암둔치 시민공원을 얘기하는 거죠?
○하천과장 정진태 네, 맞습니다.
○정병관 위원 편의시설을 하는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어린이 놀이시설도 풀장도 지금 개장하고 어린이 야외 물놀이장, 앞으로도 다목적광장을 통해서 거기에 시민들의 체육활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그러는데, 전반적인 상황에서 이렇게 봤을 때 그것을 몽골천막이나 이런 걸 하는데, 컨테이너 설치가 있잖아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제약을 이렇게 받는데 컨테이너 설치는 어디다가 어떻게 몇 개를 가지고 한다는 건가요? 무슨 목적으로?
○하천과장 정진태 지금 현재는 수영장에서……. 올해 수영장을 운영해 보니까 이게 야외다 보니까 너무 땡볕이라 어린아이들도 그렇고, 문제는 수온이 36도까지 올라가더라고요. 올해 제가 운영을 해서 물속에 들어가서 1시간마다 수온 체크를 했는데 오후 1시 지나면 34도까지 갔다가 오후 3시가 되니까 36도면 사람 기초 체온하고 비슷해지는 거거든요?
○정병관 위원 예.
○하천과장 정진태 그러면 이게 어렵더라고요. 어린아이들도 뜨겁다고 말도 못 하고 찬물 시원한 것도 아니고 이게 미지근한 물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서울이라든지 다른 데 운영하는 데 얘기를 쭉 들어봤더니 이게 그늘막을 치게 되면 한 2도 정도가 떨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수온을. 그런데 이게 바깥에 나왔을 때 온도가 36도면 물속에 들어가면 34도면 시원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람 체온하고 물하고 온도가 같다 보니까 이게 어린아이들이나 어른들이 참 이게 어정쩡해지는 거죠. 수영장이라는 걸 운영하기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내년도 개장 전에 그늘막을 쳐서 수온을 낮춰가지고 어린아이들이나 어르신들이나 가족 단위 잘 놀러 오셔서 잘 놀 수 있고 쉬다 갈 수 있도록 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내년도 개장 전에 그늘막을 쳐서 수온을 낮춰가지고 어린아이들이나 어르신들이나 가족 단위 잘 놀러 오셔서 잘 놀 수 있고 쉬다 갈 수 있도록 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그러면 이게 주민편의시설이 어린이 물놀이장, 그것에 관계되는 몽골천막하고 그늘막, 컨테이너 설치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다가?
○하천과장 정진태 네, 맞습니다.
○정병관 위원 그런데 지금의 그 관리부서가 확실하게, 지금 하천과에서 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거예요? 이건 또 어떻게 결정되는 거예요?
○하천과장 정진태 내년도에는 관광체육과로…….
○정병관 위원 아, 이게요?
○하천과장 정진태 예, 이전을 할 겁니다.
○정병관 위원 그러면 이것도 그쪽으로 전환을 시켜야겠네? 이 항목 저것도? 만약에 저거한다면은?
○하천과장 정진태 네.
○정병관 위원 시장님한테 방침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됐어요?
○하천과장 정진태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정병관 위원 그렇게요?
○하천과장 정진태 네.
○정병관 위원 거기에서도 시간도 10시부터라든가 오후 6시까지 해야 되는데, 5시 반에 클로즈를 해가지고 시민들이 ‘왜 6시까지인데 왜 그렇게 하냐.’ 그래서 다 나가라고 막 이러니까 그게 문제 됐는데, 앞으로 관광체육과에서 한다고 그러는 것 보니까 그 사항도 6시면 6시까지 하고 그래야 되는데 30분 정도 되니까 다 나가라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하천과장 정진태 이게…….
○정병관 위원 그런 것도 좀 잘 좀 저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과장 정진태 네, 잘 알겠습니다.
○정병관 위원 네, 네. 수상레저 안전감시원이 2명은 일반 민간에 있는 수상레저 저거인가요?아니면 어떤 저거 한 거죠, 이게?
○하천과장 정진태 민간에 대한 안전감시원입니다.
○정병관 위원 안전감시원이죠, 거기?
○하천과장 정진태 네.
○정병관 위원 그러면 거기에 2명 선발은 우리 시에서 이렇게 하는 거죠?
○하천과장 정진태 네.
○하천과장 정진태 네.
○정병관 위원 그러면 준설토라고 하면 지금 적금 적치장도 있고, 가산도 있고, 천남도 있고, 장안도 있고 막 그런데, 적금 같은 경우는 지금 농지복구공사라든가 이런것이 지금 끝났나요?
○하천과장 정진태 올해 지금 착수를 해서 공사 중에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올해 착수를 하고 그러면 내년도까지 가야겠네요?
○하천과장 정진태 네.
○정병관 위원 가산, 천남 같은 경우는요?
○하천과장 정진태 가산, 천남 같은 경우는 행정절차를 지금 거의 진행 완료 단계에 있고요. 감정평가 금액만 나오면 바로 매각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장안 적치장은 지금처럼, 단양쑥부쟁이가 적치장 중에서도 거기만 쑥부쟁이가 있어가지고 용역을 해가지고 이식을 하려고 하는 건가요? 다른 데는 없어요?
○하천과장 정진태 다른 데도…….
○정병관 위원 있는 것 같은데?
○하천과장 정진태 있었고, 가산 적치장 같은 경우가 지금 매각이 늦어진 이유가 단양쑥부쟁이 이식 때문에 늦어진 거고요. 그래서 그것은 다 행정절차가 완료됐기 때문에 매각을 해도 되는 거고, 장안 적치장도 지금 청미천 하류 쪽으로 적치장에, 경사면 법면 쪽에 단양쑥부쟁이가 자라고 있어가지고 그것도 지금 용역 추진 중에 있는 겁니다.
○정병관 위원 이식까지 합해서 2억 1천만 원을 해 준 거죠?
○하천과장 정진태 네.
○하천과장 정진태 골재채취는 저희들이 하지를 않고 있고요.
○정병관 위원 준설토만 저거 하는 거죠?
○하천과장 정진태 네. 매각만 하고 있는 겁니다.
○정병관 위원 아, 매각만.
그러면 나중에 각 적치장별로 판매 예상 수익이 지금 많을 것 같은데? 장안 같은 것은 147억이고.
그런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예상 수익으로 하면 특별기금으로 다 들어오는 거죠, 이게?
그러면 나중에 각 적치장별로 판매 예상 수익이 지금 많을 것 같은데? 장안 같은 것은 147억이고.
그런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예상 수익으로 하면 특별기금으로 다 들어오는 거죠, 이게?
○하천과장 정진태 네, 다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정병관 위원 하여튼, 내년도 수익이…….
○하천과장 정진태 내년도는 가산 적치장을 매각하면 수익을 지금 얼마의 금액을 줘야 될지 아직 최종 결정을 지은 게 없어가지고요.
○위원장 유필선 예. 과장님, 이 업무계획 보면 224억, 그렇게 예상하고 있네요?
○정병관 위원 네, 네. 가장 많은 데가 가산, 천남리인데 224억, 그리고 적금은 45억이고, 장안 147억인데, 하여튼 이것을 잘 이용해서 여주시의 부족한 재원을 많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그다음에 이포 캠핑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웰빙’하고 ‘오토’를 운영하고 있는데, 웰빙 95면, 오토는 85면, 이게 지금 많은 관광객들이 더 수요가 많아가지고 이게 부족한 실정입니까?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다음에 이포 캠핑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웰빙’하고 ‘오토’를 운영하고 있는데, 웰빙 95면, 오토는 85면, 이게 지금 많은 관광객들이 더 수요가 많아가지고 이게 부족한 실정입니까?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천과장 정진태 캠핑장은 주말에는 부족한 거죠. 평일 날은 남고. 모든 캠핑장이 아마 그럴 겁니다. 주중에는 직장인들 직장 나갔다가 주말에는 이용하는.
○정병관 위원 그러면, 사전 예약제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하천과장 정진태 네, 사전 예약제로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정병관 위원 아, 사전 예약제?
하여튼, 이것도 우리가 굉장히 우리 여주시 자원인데, 당남리섬과 아울러 이포 캠핑장을 많이 해서 강천섬도 캠핑장도 저거하고, 그다음에 여기 금은모래 같은 것도 있는데, 하여튼 이것을 잘 운영해가지고 기존에 운영했던 그 목적과 사업에 맞을 수 있게끔 잘 좀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하여튼, 이것도 우리가 굉장히 우리 여주시 자원인데, 당남리섬과 아울러 이포 캠핑장을 많이 해서 강천섬도 캠핑장도 저거하고, 그다음에 여기 금은모래 같은 것도 있는데, 하여튼 이것을 잘 운영해가지고 기존에 운영했던 그 목적과 사업에 맞을 수 있게끔 잘 좀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하천과장 정진태 네, 알겠습니다.
○정병관 위원 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정병관 위원님, 준설토 관련 질의하셨는데 거기에 조금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1400페이지에 보면, 골재판매관리 6억 1200만 원인데, 2024년 대비 27억이 줄었어요. 이게 어떤 연유죠?
설명서 1400페이지에 보면, 골재판매관리 6억 1200만 원인데, 2024년 대비 27억이 줄었어요. 이게 어떤 연유죠?
○하천과장 정진태 올해 적금 적치장 복구비 때문에 예산이 차이 나는 겁니다, 지금 내년도하고 올해하고.
○위원장 유필선 적금 적치장 농지복구 공사비?
○하천과장 정진태 네, 네.
○위원장 유필선 그게 업무계획에 보면, 2025년도에는 4500만 원이 들고, 그러니까 2024년도에는 적금 적치장 농지복구공사가 27억 정도 들었던 거예요?
○하천과장 정진태 네.
○하천과장 정진태 네.
○위원장 유필선 그리고 가산, 천남, 장안 해가지고 예상 판매수익 147억, 224억, 이것은 대략 이 정도 들어오는 것을 예상하고 계신 거죠?
○하천과장 정진태 예. 그게 준설토 루베(㎥) 당 추정을 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잡은 겁니다.
○위원장 유필선 이게 대략적으로 예상 판매수익이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대강 잡히는 게 있나요, 아니면 그해 그해 것만 있나요?
○하천과장 정진태 저희가 매각 전에 단가를 추정을 하고 단가가 매각을 했을 때 금액이 결정되면 저희들이 의원님들께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이게 뭐라 그래요? 손익분기점이 나오는 시점을 언제쯤으로 보고 있어요? 이게 적치장 농지복구공사 포함하는 건 비용이고 판매수익이 수입인데, 이게 언제쯤으로 보고 있죠?
○하천과장 정진태 최종으로 본다고 하면 아마 2028년까지 가야 되지 않을까, 지금…….
○위원장 유필선 앞으로 한 4년 정도 내에…….
○하천과장 정진태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그리고 어디서 들었는데, 소송관계가 있다고 들었는데 그건 어떤 얘기예요?
○하천과장 정진태 그건 ◎◎산업하고 당산 적치장에 대한 소송입니다.
○위원장 유필선 여주시가 승소 가능성을 예측할 때 어느 정도 예측하고 계세요?
○하천과장 정진태 저희들은 패소를 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건 그대로…….
○위원장 유필선 ‘여태껏 소송에서 패소 경험이 없으니 그것도 승소할 것 같다.’라고 예측하고 계신다고요?
○하천과장 정진태 네, 네.
○위원장 유필선 소송 내용은, 청구취지라고 그러죠? 어떤 게, 청구취지가 뭐예요?
○하천과장 정진태 청구취지는 이제 계약위반이죠. 납부 금액보다 생산 물량이 더 추가로 반출된 것.
○위원장 유필선 예.
○하천과장 정진태 주원인은 그거입니다.
○위원장 유필선 여주시가 피고예요, 원고예요?
○하천과장 정진태 저희들이 피고죠. 그쪽에서 소송을 걸었으니까. 아니, 원고, 피고가 아니라 민사니까 상대방이 저희한테 소송을 제기한 거죠.
○위원장 유필선 원고, 피고예요. 원고, 피고. 피고죠.
○하천과장 정진태 예.
○위원장 유필선 형사는 피고인. 민사는 피고.
○하천과장 정진태 예.
○위원장 유필선 이길 것 같다, 잘 대응하고 있다?
○하천과장 정진태 네.
○위원장 유필선 예, 박시선 위원님.
○박시선 위원 예. 아니, 뭐 많은 성과를 내셨지만 올해 또 이슈는, 하천과의 큰 성과는 수영장 아닙니까?
○하천과장 정진태 감사합니다.
○박시선 위원 저도 재밌게 놀다 왔습니다.
○하천과장 정진태 네.
○박시선 위원 예산에도 있고 없고를 떠나서……. 저는 그래서 아까 정병관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차단기 1대에 3억 4천이라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나?’ 궁금했었어요. 1대는 맞죠?
(허가과장, 담당 팀장을 바라보며, 「34개?」라고 말함)
(허가과장, 담당 팀장을 바라보며, 「34개?」라고 말함)
○하천과장 정진태 34개입니다.
○박시선 위원 여기에 1대라고 쓰여 있어요. 3억 4천이라고 그래가지고…….
또 하나 여쭤볼게요.
저희가 배수문은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 중하천 여러 가지로 나누지만, 예전에 비 한 7∼8년 만에 많이 왔다고 그래가지고 배수문 작동이 잘 안돼서 많은 또 피해를 봤어요.
저희가 전기식이 있고 기계식이 있고, 또 우리 공무원 분들이 직접 큰 하천 같은 경우는 작동을 해가지고 큰 피해는 면한 면도 있는데, 저희가 마을에서 관리·운영하는 그런 배수문 있잖아요? 조그만 것.
그때는 어떻게 했냐 하면 이장님들이 관리를 하셨는데, 관에서도 하고 있지만, 급할 때는.
그게 오래 사용을 안 하다 보니까 한 7∼8년 만에, 한 3년 전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사실 이장님들이 바뀌시니까 작동법도 모르고 또 오래되다 보니까 구리스 등 여러 가지 그게 잘 해마다 정비가 좀 덜 돼가지고 작동이 안 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또 하나 여쭤볼게요.
저희가 배수문은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 중하천 여러 가지로 나누지만, 예전에 비 한 7∼8년 만에 많이 왔다고 그래가지고 배수문 작동이 잘 안돼서 많은 또 피해를 봤어요.
저희가 전기식이 있고 기계식이 있고, 또 우리 공무원 분들이 직접 큰 하천 같은 경우는 작동을 해가지고 큰 피해는 면한 면도 있는데, 저희가 마을에서 관리·운영하는 그런 배수문 있잖아요? 조그만 것.
그때는 어떻게 했냐 하면 이장님들이 관리를 하셨는데, 관에서도 하고 있지만, 급할 때는.
그게 오래 사용을 안 하다 보니까 한 7∼8년 만에, 한 3년 전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사실 이장님들이 바뀌시니까 작동법도 모르고 또 오래되다 보니까 구리스 등 여러 가지 그게 잘 해마다 정비가 좀 덜 돼가지고 작동이 안 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하천과장 정진태 맞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래서 또한 이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전 이장과 현 이장의 인계할 때 필수항목, 의무가 아니다.’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하천과장 정진태 네.
○박시선 위원 그런데 그것은 잘잘못, 누구 탓이라고 할 것보다도 좀 그런 것은 주인의식을 갖고 피해 예방을 위해서 하는 게 좋은데, 그래서 그때 어떤 말까지 나왔냐 하면 ‘많지는 않아도 오토바이 기름값이라도 해서 1년에 5만 원이라도 달라.’ 그런 것 예산이 있으면 주는 것은 좋지만 꼭 그런 보상 차원보다도 우리가 의식이 높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도 전체적인 배수문 정비를 또 했어요. 그래서 이장님들을 통해서 작동법도 현지에서 가르쳐 드렸지만, 또 그분들도 나름 숙지하고 열심히 하려고 하지만 그것 또한 또 재발 염려가 또 있더라고요. 이장님들 바뀌는 경우도 있고.
그렇다고 시에서 해당 읍면동에서 그것을, 많은 동네가 있고 적은 동네가 있지만 관리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그렇게, 여기 예산에는 없지만, 배수문 큰 것은 있지만.
그런 것도 인건비라기보다도 저희가 예산을 별도로 마련을 해서라도, 저는 몇 년에 한 번 해야지 적정, 유지, 잘 작동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예산을 잡아서 우리가 항시 할 수 있으면 매년, 또 장마철 이전에 그런 작동이 잘 되는지 ‘그것은 꼭 해야 되지 않느냐?’가 아니라 ‘해야 된다.’라고 봐요.
그리고 또 지난번에도, 지난해에도 많은 농가들이 또 피해를 봤고요. 더군다나 민원 접수까지 했는데.
그런 쪽은 어떻게 전개해 나가실 건지 짧게 그냥 말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또 이야기를 해 드려야 되거든.
그러면서도 전체적인 배수문 정비를 또 했어요. 그래서 이장님들을 통해서 작동법도 현지에서 가르쳐 드렸지만, 또 그분들도 나름 숙지하고 열심히 하려고 하지만 그것 또한 또 재발 염려가 또 있더라고요. 이장님들 바뀌는 경우도 있고.
그렇다고 시에서 해당 읍면동에서 그것을, 많은 동네가 있고 적은 동네가 있지만 관리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그렇게, 여기 예산에는 없지만, 배수문 큰 것은 있지만.
그런 것도 인건비라기보다도 저희가 예산을 별도로 마련을 해서라도, 저는 몇 년에 한 번 해야지 적정, 유지, 잘 작동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예산을 잡아서 우리가 항시 할 수 있으면 매년, 또 장마철 이전에 그런 작동이 잘 되는지 ‘그것은 꼭 해야 되지 않느냐?’가 아니라 ‘해야 된다.’라고 봐요.
그리고 또 지난번에도, 지난해에도 많은 농가들이 또 피해를 봤고요. 더군다나 민원 접수까지 했는데.
그런 쪽은 어떻게 전개해 나가실 건지 짧게 그냥 말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또 이야기를 해 드려야 되거든.
○하천과장 정진태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이 지속적으로 매년 되풀이되고 있는 사항인 것 같고요.
○박시선 위원 네, 네.
○하천과장 정진태 그래서 올해도 10월경쯤에 저희들이 읍·면 담당자하고 해당 배수문 관리하시는 이장님이나 동네 주민, 같이 해서 운영하는 것을 순회를 한번 했고요.
내년에도 상반기 중에 또 이제 올 연말 지나면 이장님이 교체된다든지 그런 분이 분명히 계실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 중에 다시 한번 교육하고 운영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매년 상반기, 하반기 해서 매년 수시로 자주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상반기 중에 또 이제 올 연말 지나면 이장님이 교체된다든지 그런 분이 분명히 계실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 중에 다시 한번 교육하고 운영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매년 상반기, 하반기 해서 매년 수시로 자주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렇죠?
○하천과장 정진태 네.
○박시선 위원 지난번에는 너무 오랫동안 안 했더라고요.
○하천과장 정진태 네.
○박시선 위원 그것 좀 재산 피해, 또 농가 분들이 힘들게 농사짓는 거나 또 재산 피해도 있지만 제2의, 제3의 피해까지 늘어나면 그 공사비도 또 많이 들더라고요.
○하천과장 정진태 맞습니다.
○박시선 위원 과장님께서도 잘 인지하고 계시니까 그것 좀 잘 관리해 주시고요.
또한 준설, 우리도 해마다 있지만 또 우리 국가하천, 지방하천은 시비로 다 할 수 없는 상황, 어려운 재정 알고는 있는데, 저희가 또 그렇게 많이 요청한다고 또 우리 국이나 도에서도 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은 어떻게 나가야 될까요?
또한 준설, 우리도 해마다 있지만 또 우리 국가하천, 지방하천은 시비로 다 할 수 없는 상황, 어려운 재정 알고는 있는데, 저희가 또 그렇게 많이 요청한다고 또 우리 국이나 도에서도 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은 어떻게 나가야 될까요?
○하천과장 정진태 올해 지금 시장님께서 7군단장 만나가지고 준설토 얘기를 한번 하신 적이 있으시더라고요.
○박시선 위원 네.
○하천과장 정진태 그래서 7군단에서 ‘장비를 적극적으로 대주겠다.’ 지금 그렇게 해서 갑작스럽게 보름 전부터 진행되고 있는데, 저희도 지금 내년 연초에 해당 읍·면에 전수조사를 해서 토치장을 우선 확보된다고 하는 지역을 우선 시범사업으로 한번 추진을 지금 하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박시선 위원 그게 가능한가요? 우리가 군부대에 장비 요청을 하고 일부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국가하천, 지방하천,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소하천, 그게 잘되면 좋죠. 그런데 가능은 해요, 그렇게?
○하천과장 정진태 제가 이천시 지난주에 갔다 왔는데요. 이천시가 7군단에서 3차에 걸쳐가지고 청미천. 저희 여주 구간은 청미천이 국가하천이고, 장호원까지가 국가하천이고, 나머지 상류 지역은 지방하천으로 되어 있어요.
○박시선 위원 네.
○하천과장 정진태 그래서 국가하천 같은 경우는 준설하려면 국가하고 협의를 봐야 되는데 지방하천은 경기도하고 협의 사항이고, 또 유지·보수 업무가 지자체로 위임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 진행을 3차에 걸쳐서 했더라고요.
○박시선 위원 그래도 예산은 도비로 줘야 되잖아요?
○하천과장 정진태 그 장비대나 그런 것은 저희들이 순수 유류대라든지 밥값만 지원을 해 준 겁니다.
○박시선 위원 시비로?
○하천과장 정진태 네. 이천시 같은 경우.
그러니까 저희들도 그것을 내년도에 해서 추진이 잘 된다고 하면 지속적으로 한번 하는 방안을 군부대하고…….
그러니까 저희들도 그것을 내년도에 해서 추진이 잘 된다고 하면 지속적으로 한번 하는 방안을 군부대하고…….
○박시선 위원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경기도만 바라보면서 해마다 요구는 하고 있지만 경기도도 31개 시군구 전체적으로 해야 되니까 예산도 부족하니까 우리도 거기만 바라보고 있는 거고, 또 준설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시비 자체로 세울 수도 없고, 또 지금 과장님 이천도 다녀오셨다니까 최소한의 비용, 소요되는 경비는 당연히 줘야죠.
그런데 그렇게라도 하면 큰 도움뿐만 아니라 또 예산 절감도 되고, 오히려 잘 진행을 하시고 국가하천, 지방하천, 나중에는 소하천까지 할 수 있는 방안을 많이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라도 하면 큰 도움뿐만 아니라 또 예산 절감도 되고, 오히려 잘 진행을 하시고 국가하천, 지방하천, 나중에는 소하천까지 할 수 있는 방안을 많이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과장 정진태 네. 올해 한번, 내년 연초에 시험을 해서 운영 잘 된다고 하면 7군단하고 잘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하는 방안으로…….
○박시선 위원 좋은 소식이네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저희가 4대강 사업할 적에 강천섬뿐만 아니라 보 주변 일반 공원까지 많이 조성을 해 놓고 그 이후로 많이, 지원금이라고 할까? 관리비, 운영비를 매년 좀 적게 주고 있어요. 그것도 상당 부분.
또 그렇다고 그때 오래전에 했던 그 공원을 벤치, 화장실, 그늘막 그런 게 훼손된 게 많고, 또 우리 주민들께서 요청을 하시면 우리 하천과에서도 급한 대로 보수 및 교체를 해 주고 계세요.
그런데 시간이 상당히 흐르다 보니까 그런 게 더 발생빈도가 높아지고 요구하는 건은 늘고, 지원금은 계속 절감이 되고, 우리 하천과에서도 계속 한강유역청이나 상부에 요구하는 것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해를 거듭할수록 앞에서도 또 말씀드렸지만, 그런 수요 증가, 보수가 많이 발생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는 어떤 방안,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별도로 그런 예산이 우리 시비는 책정이 되질 않았더라고요.
저희가 4대강 사업할 적에 강천섬뿐만 아니라 보 주변 일반 공원까지 많이 조성을 해 놓고 그 이후로 많이, 지원금이라고 할까? 관리비, 운영비를 매년 좀 적게 주고 있어요. 그것도 상당 부분.
또 그렇다고 그때 오래전에 했던 그 공원을 벤치, 화장실, 그늘막 그런 게 훼손된 게 많고, 또 우리 주민들께서 요청을 하시면 우리 하천과에서도 급한 대로 보수 및 교체를 해 주고 계세요.
그런데 시간이 상당히 흐르다 보니까 그런 게 더 발생빈도가 높아지고 요구하는 건은 늘고, 지원금은 계속 절감이 되고, 우리 하천과에서도 계속 한강유역청이나 상부에 요구하는 것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해를 거듭할수록 앞에서도 또 말씀드렸지만, 그런 수요 증가, 보수가 많이 발생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는 어떤 방안,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별도로 그런 예산이 우리 시비는 책정이 되질 않았더라고요.
○하천과장 정진태 네. 시비…….
○박시선 위원 또 우리가 뭐, 정당하게 거기 요구할 권리도 있고, 거기는 또 해 줄 의무도 있고, 그래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하천과장 정진태 지금 4대강 사업 하고 나서 친수구역이 있고, 친수구역이 아닌 사람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저희들도 지금 친수구역으로 치면 강천섬이라든지 당남리섬, 현암둔치, 가산리, 여주보나 강천보 구간. 강천보도 하류 구간으로 해서 친수구간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 이제 100%를 저희들이 다 관리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데, 예전에는 제초를 3회 했었는데 이제 2회를 줄이고 사람들이 많이 다가올 수 있는 구역을 먼저 우선 투자를 해서 하고 나머지 구간은 예산을 좀 줄여서 관리를 적게 하는 그런 방안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친수구역으로 치면 강천섬이라든지 당남리섬, 현암둔치, 가산리, 여주보나 강천보 구간. 강천보도 하류 구간으로 해서 친수구간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 이제 100%를 저희들이 다 관리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데, 예전에는 제초를 3회 했었는데 이제 2회를 줄이고 사람들이 많이 다가올 수 있는 구역을 먼저 우선 투자를 해서 하고 나머지 구간은 예산을 좀 줄여서 관리를 적게 하는 그런 방안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간결합니다. 네, 잘 부탁드리고요.
또 준설도 전문가이시잖아요, 우리 과장님?
또 우리 의원님들이나 시민들께서도 ‘맨날 적치해 놓고 언제 파냐?’ 그러는데, 사실 또 우리 집행부에서도 공급이 과잉되면 수요가 그렇게 못 들어가면 단가 하락 때문에 그러는 거죠?
또 준설도 전문가이시잖아요, 우리 과장님?
또 우리 의원님들이나 시민들께서도 ‘맨날 적치해 놓고 언제 파냐?’ 그러는데, 사실 또 우리 집행부에서도 공급이 과잉되면 수요가 그렇게 못 들어가면 단가 하락 때문에 그러는 거죠?
○하천과장 정진태 지금 건설경기도 그렇긴 한데, 지금 우리가 매각해서 생산하는 게 없어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거고요. 올 연말, 내년 연초 안에 지금 바로 업체를 입찰을 해서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은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 당시에 1천억 벌었다고 그래가지고 개인적으로도 좋아했는데 점점 수익이 줄어들고 있는 것 보니까 좀 안타까운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전문가이시니까 걱정 안 하고 그냥 믿고 맡깁니다.
○하천과장 정진태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명서 1401페이지 국가하천유지보수(한강 유지관리사업).
2023년에 38억, 2024년에 42억, 2025년에 23억이니까 15억 정도는 추경이 예정되어 있는 걸로 봐야 되는 거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박시선 위원님 질의에 좀 첨언하여 질의하겠습니다.설명서 1401페이지 국가하천유지보수(한강 유지관리사업).
2023년에 38억, 2024년에 42억, 2025년에 23억이니까 15억 정도는 추경이 예정되어 있는 걸로 봐야 되는 거죠?
○하천과장 정진태 지금 여기에 적치장에 대한 임대료 있죠?
○위원장 유필선 예.
○하천과장 정진태 이게 매년 조기집행 관계 때문에…….
○위원장 유필선 예, 예.
○하천과장 정진태 추경에 확보하고 있습니다.
○하천과장 정진태 1천만 원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유필선 34개?
○하천과장 정진태 네.
○위원장 유필선 그런데 그 차단기 관련해서 우리 정병관 위원님이 좀 실제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차단기가 있다라는 것은 일반 시민들한테 상징적으로 ‘여기 지나가지 마라.’ 이런 의미잖아요?
○하천과장 정진태 그렇죠, 맞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단기 있다고, 있어도 작정하고 들어가겠다를 막는 목적은 아니잖아요? 경고와 그 알림의 목적이죠?
○하천과장 정진태 네.
○위원장 유필선 강천보 가는 길에 삼……. 이거리라고 그러나? 자전거길하고…….
○하천과장 정진태 네. 농지에서 올라오는.
○위원장 유필선 예, 예. 거기에 보면, 경찰 폴리스 라인(Police Line) 같은 비닐, 파란색/빨간색 한 10㎝ 정도 되는 비닐로 3겹, 4겹을 이렇게 치고서 안내판을 설치해요.
‘호우 시 내려가지 마십시오.’
그래서 알리고 홍보하는 측면이 목적이라면 1천만 원짜리 차단기가 있거나 경찰 폴리스 라인 같은 비닐 한 다섯 줄 이렇게 걸고서 안내판 걸거나, 같은 목적이고 같은 효과가 나타난다라고 봅니다.
물론, 차단기가 있으면 더 좀 영구적이고 오래가고 그런 것은 있지만, 이 사업목적이 꼭 ‘아파트 차단기 같은 걸로 특정해서 일을 하라.’라고 하지 않으면 다른, 아까 얘기한 그 ‘경찰 폴리스 라인 비닐 같은 걸로도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그리고 ‘더 여러 곳에 설치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호우 시 내려가지 마십시오.’
그래서 알리고 홍보하는 측면이 목적이라면 1천만 원짜리 차단기가 있거나 경찰 폴리스 라인 같은 비닐 한 다섯 줄 이렇게 걸고서 안내판 걸거나, 같은 목적이고 같은 효과가 나타난다라고 봅니다.
물론, 차단기가 있으면 더 좀 영구적이고 오래가고 그런 것은 있지만, 이 사업목적이 꼭 ‘아파트 차단기 같은 걸로 특정해서 일을 하라.’라고 하지 않으면 다른, 아까 얘기한 그 ‘경찰 폴리스 라인 비닐 같은 걸로도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그리고 ‘더 여러 곳에 설치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하천과장 정진태 저희가 올여름에 지방하천, 국가하천을 하면서 비 온다고 예보가 떨어지면, ‘저녁에 비가 온다.’고 그러면 오후에 전 직원이 일을 못 하고 현장을 다 나가야 돼요.
올해 그렇게 수시로 끈을 묶었다가, 이제 사람들이 없는 부분은 계속해서 방치해 둬도 상관이 없는데 많이 오고 가시는 분들은 저희들이 또 철거를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이게 일도 못 하고 이것도 저것도 못 하게 되더라고요, 저희들도.
그래서 이제 경기도에서 그 차단기 설치하는 것을 도비 보조로 해서 이렇게 내려보내 주고 있는 그런 겁니다, 지금.
올해 그렇게 수시로 끈을 묶었다가, 이제 사람들이 없는 부분은 계속해서 방치해 둬도 상관이 없는데 많이 오고 가시는 분들은 저희들이 또 철거를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이게 일도 못 하고 이것도 저것도 못 하게 되더라고요, 저희들도.
그래서 이제 경기도에서 그 차단기 설치하는 것을 도비 보조로 해서 이렇게 내려보내 주고 있는 그런 겁니다, 지금.
○하천과장 정진태 네, 네.
○위원장 유필선 이런 것 묻고 싶었어요. 1391페이지 소하천 정비 관리, 타당성 검토 용역이요.
○하천과장 정진태 네.
○위원장 유필선 이게 2019년도에 수립한 용역에는 하상 수위가 몇 년 빈도로 이렇게 대비했던 거였어요? 소하천 하상 수위가? 다 다른가요? 아니면, 50년 빈도, 100년 빈도…….
○하천과장 정진태 아니요. 소하천 같은 경우는 이제 50년, 예전에는 30년 빈도로 해서…….
○위원장 유필선 50년 빈도요? 30년 빈도요?
○하천과장 정진태 네. 30년, 50년 빈도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그런데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폭염, 가뭄, 폭우, 이상한파, 여러 가지가 지금 뒤섞여서 기후 예측성, 기상 예측성을 우리가 정확성을 담보하기가 어렵잖아요?
이번 계획에는 여전히 30년, 50년 빈도를 설정하고서 계획 들어가나요? 아니면, 그보다 더 많은 50년 빈도로 설정했는데 100년 빈도의 비가 오면 둑이 넘치고, 그게 저 어릴 때 소양천 터져가지고 물난리가 났던 거였는데, 어떻게 발주를 하시려고 그래요?
이번 계획에는 여전히 30년, 50년 빈도를 설정하고서 계획 들어가나요? 아니면, 그보다 더 많은 50년 빈도로 설정했는데 100년 빈도의 비가 오면 둑이 넘치고, 그게 저 어릴 때 소양천 터져가지고 물난리가 났던 거였는데, 어떻게 발주를 하시려고 그래요?
○하천과장 정진태 그게 이제 그 규정에 소하천 30년, 지방하천 50년, 국가하천 100년 그런 식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거고요.
○위원장 유필선 그것을 좀…….
○하천과장 정진태 그런데 그걸 넘친다…….
○위원장 유필선 그것을 오버해서 하면 안 돼요?
○하천과장 정진태 예. 그게 하게 되면 이제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위원장 유필선 그러긴 하죠.
○하천과장 정진태 그래서 그게 지금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 그게 저희들도.
그래서 무조건 크게 하면 보상비라든지 개인들한테 피해가 갈 수도 있는 부분이 많고…….
그래서 무조건 크게 하면 보상비라든지 개인들한테 피해가 갈 수도 있는 부분이 많고…….
○위원장 유필선 그렇죠.
○하천과장 정진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저희들이 어느 부분이 실익이 있는지 그것도 판단을 해야 될 상황이거든요.
○위원장 유필선 예. 정부가 하는 대로, 경기도가 하는 대로 맞춰가는 게 안정성은 있죠.
○하천과장 정진태 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참고로, 산북에 수해 피해 났을 때, 여기가 50년 빈도인데 항구복구를 하다 보니까 저희도 80년 빈도로 설계를 해서 복구를 한 거거든요.
참고로, 산북에 수해 피해 났을 때, 여기가 50년 빈도인데 항구복구를 하다 보니까 저희도 80년 빈도로 설계를 해서 복구를 한 거거든요.
○위원장 유필선 예. 그래서 이게 행정이,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게 ‘사고가 나야 개선이 된다. 사고 터지기 전까지는 하던 대로 한다. 사고가 나야 개선이 된다.’ 이런 건데, 전체를 다 ‘30년’을 ‘50년’으로 상향하지는 않더라도 기존에 사고가 났거나 사고 우려가 더 좀 높아 보이는 취약 하천들 있잖아요?
○하천과장 정진태 네.
○위원장 유필선 취약 소하천.
○하천과장 정진태 네.
○위원장 유필선 이렇게 해가지고 발주 내실 때, 3억 들여서 하시는 거니까 ‘꼼꼼하고 디테일하게 했으면 좋지 않을까?’ 싶은 의견, 생각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천과장 정진태 네. 타당성 용역 검토할 때요, 그것도 검토를 하고.
또 여기서 100% 168개소를 적은 금액으로 용역을 하려다 보니까 이게 만만치 않은 건데, 이것 이외에도, 저희도 본 설계 들어갈 때 지역별로 동네 이장님들이나 주민들이 ‘이쪽은 하천이, 물이 당초보다 많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 그 말씀 들어가지고 설계 때 그것을 검토해가지고 반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기서 100% 168개소를 적은 금액으로 용역을 하려다 보니까 이게 만만치 않은 건데, 이것 이외에도, 저희도 본 설계 들어갈 때 지역별로 동네 이장님들이나 주민들이 ‘이쪽은 하천이, 물이 당초보다 많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 그 말씀 들어가지고 설계 때 그것을 검토해가지고 반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같은 하천이라도 하천 길이에 따라서 취약한 구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잘 의견을 모으셔가지고 발주하실 때 좀 의견도 내시고 중간 보고받고 초기 보고받을 때 그런 의견들이 반영돼서 실효성 있는 용역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 때문에 의견 드립니다.
○하천과장 정진태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하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특위를 정회하고 1시 30분에, 점심 식사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하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하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특위를 정회하고 1시 30분에, 점심 식사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점심 식사 맛있게 드셨습니까?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점심 식사 맛있게 드셨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특위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보건행정과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한지연 보건행정과장 한지연입니다.
785쪽, 보건행정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액은 2024년도 127억 6555만 5천 원에서 1억 207만 1천 원을 증액한 128억 6762만 6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사업을 굵게 설명드리면, 총 세부 사업은 46개로 올해와 동일한 법정사무 36개, 신규 법정사무 3개, 일반사무 7개입니다.
올해와 동일한 36개 법정사무 예산은 47억 2186만 7천 원으로, 2024년 대비 9억 3055만 2천 원이 증액되었고, 주요 증액 사유는 코로나19 예방접종 백신구입비가 국가 직접사업에서 시·군으로 이양되어 9억 2457만 8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본예산 편성 가용재원이 매우 부족한 여주시 재정 상황을 감안해서 부서에서 자발적 예산 절감을 위해 7개의 일반사무 예산은 부서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본경비만 세우는 것으로 자체적 회의를 거쳐 올해 대비 9억 7832만 8천 원을 감액하여 79억 4371만 2천 원을 반영하였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매년 동일한 법정사무는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겠으며, 내년도 신규 법정사무와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792쪽 중단부,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은 감염 고위험군의 건강 보호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요양병원과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약 1,500명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접종을 지원하는 2025년도 신규 도비 보조사업으로 2704만 7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96쪽 방역소독 및 감염병 예방사업은 자체사업으로 보건소 자체 방역, 하절기 민간위탁 방역, 방역약품 및 전기포충기 신규 설치와 교체를 위해 5억 7483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2023년부터 남한강 어촌계의 자원봉사로 바지선을 활용한 동양하루살이 방제사업을 시작하였는데 본 사업의 효과성이 매우 우수해 지속 추진을 위한 사업비 42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01쪽 환자진료 운영은 마주보고, 진단방사선실 운영, 보건지소 및 진료소 의약품 구입 등에 5억 1947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예비부모 무료 건강검진사업은 2011년부터 임상병리실 운영비를 활용하여 비예산으로 추진해 왔으나 여주시 인구정책 사업의 일환으로 자리 잡으면서 2023년도 검사 실적 77건 대비 24년 8월 기준 187건으로 검사 건수가 242% 증가하고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어 검사 시약 및 홍보물 구입으로 사무관리비와 민간이전, 의료 및 회복비 1576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03쪽 하단, 보건소 연명의료등록사업 지원은 그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만 시행하던 것을 올해 5월 보건소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 추가 지정되었습니다.
내년에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기간제 근무자 인건비 등 3500만 원을 반영하여 현재 주 1회 사전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는 것을 매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04쪽 맨 하단,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은 여주시를 포함한 경기도 내 의료취약지역 5개 시·군 응급의료기관에 지원되는 국비사업으로, 경기도 직접사업에서 시·군으로 이양되어 세종여주병원 운영비 1억 4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05쪽 이후는 연례 반복적 법정사무와 인건비로 서면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본예산 설명을 마치고, 식품진흥기금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85쪽, 보건행정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액은 2024년도 127억 6555만 5천 원에서 1억 207만 1천 원을 증액한 128억 6762만 6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사업을 굵게 설명드리면, 총 세부 사업은 46개로 올해와 동일한 법정사무 36개, 신규 법정사무 3개, 일반사무 7개입니다.
올해와 동일한 36개 법정사무 예산은 47억 2186만 7천 원으로, 2024년 대비 9억 3055만 2천 원이 증액되었고, 주요 증액 사유는 코로나19 예방접종 백신구입비가 국가 직접사업에서 시·군으로 이양되어 9억 2457만 8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본예산 편성 가용재원이 매우 부족한 여주시 재정 상황을 감안해서 부서에서 자발적 예산 절감을 위해 7개의 일반사무 예산은 부서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본경비만 세우는 것으로 자체적 회의를 거쳐 올해 대비 9억 7832만 8천 원을 감액하여 79억 4371만 2천 원을 반영하였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매년 동일한 법정사무는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겠으며, 내년도 신규 법정사무와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792쪽 중단부,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은 감염 고위험군의 건강 보호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요양병원과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약 1,500명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접종을 지원하는 2025년도 신규 도비 보조사업으로 2704만 7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96쪽 방역소독 및 감염병 예방사업은 자체사업으로 보건소 자체 방역, 하절기 민간위탁 방역, 방역약품 및 전기포충기 신규 설치와 교체를 위해 5억 7483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2023년부터 남한강 어촌계의 자원봉사로 바지선을 활용한 동양하루살이 방제사업을 시작하였는데 본 사업의 효과성이 매우 우수해 지속 추진을 위한 사업비 42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01쪽 환자진료 운영은 마주보고, 진단방사선실 운영, 보건지소 및 진료소 의약품 구입 등에 5억 1947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예비부모 무료 건강검진사업은 2011년부터 임상병리실 운영비를 활용하여 비예산으로 추진해 왔으나 여주시 인구정책 사업의 일환으로 자리 잡으면서 2023년도 검사 실적 77건 대비 24년 8월 기준 187건으로 검사 건수가 242% 증가하고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어 검사 시약 및 홍보물 구입으로 사무관리비와 민간이전, 의료 및 회복비 1576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03쪽 하단, 보건소 연명의료등록사업 지원은 그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만 시행하던 것을 올해 5월 보건소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 추가 지정되었습니다.
내년에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기간제 근무자 인건비 등 3500만 원을 반영하여 현재 주 1회 사전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는 것을 매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04쪽 맨 하단,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은 여주시를 포함한 경기도 내 의료취약지역 5개 시·군 응급의료기관에 지원되는 국비사업으로, 경기도 직접사업에서 시·군으로 이양되어 세종여주병원 운영비 1억 4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05쪽 이후는 연례 반복적 법정사무와 인건비로 서면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본예산 설명을 마치고, 식품진흥기금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네.
○보건행정과장 한지연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여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에 따라 2001년 설치되었으며, 음식문화 개선과 식품안전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관내 식품위생업소를 대상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 177쪽입니다.
2025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전년도 1억 2301만 1천 원에서 540만 원이 증액된 1억 2841만 1천 원입니다.
178쪽 자금수지 총괄을 설명드리면, 2025년도 수입액 및 지출액은 전년도 대비 645만 8천 원이 증액된 1억 5601만 1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수입은 전년도 대비 이자수입 100만 원, 예치금회수 545만 8천 원이 증가되었고, 지출은 비융자성사업비 295만 원과 예치금 350만 8천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79쪽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300만 원,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 3000만 원, 전년도 예치금회수액 1억 2301만 1천 원, 총 1억 5601만 1천 원입니다.
180쪽 지출계획은 예치금 1억 2841만 1천 원, 「식품위생법」 제8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에 따른 도 귀속금 및 과오납 반환금 1500만 원, 음식문화 활성화 및 식품사고 예방사업 등 비융자성사업비 1260만 원, 총 1억 5601만 1천 원입니다.
181쪽 이후는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과 예치금 명세로 서면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기금 177쪽입니다.
2025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전년도 1억 2301만 1천 원에서 540만 원이 증액된 1억 2841만 1천 원입니다.
178쪽 자금수지 총괄을 설명드리면, 2025년도 수입액 및 지출액은 전년도 대비 645만 8천 원이 증액된 1억 5601만 1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수입은 전년도 대비 이자수입 100만 원, 예치금회수 545만 8천 원이 증가되었고, 지출은 비융자성사업비 295만 원과 예치금 350만 8천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79쪽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300만 원,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 3000만 원, 전년도 예치금회수액 1억 2301만 1천 원, 총 1억 5601만 1천 원입니다.
180쪽 지출계획은 예치금 1억 2841만 1천 원, 「식품위생법」 제8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에 따른 도 귀속금 및 과오납 반환금 1500만 원, 음식문화 활성화 및 식품사고 예방사업 등 비융자성사업비 1260만 원, 총 1억 5601만 1천 원입니다.
181쪽 이후는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과 예치금 명세로 서면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경규명 위원 간단하게 한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의약무 지도관리와 관련해서 불용의약품의 경우 예전에는 약국에서 걷거나 기타 등등의 방법을 취했었는데 작년부터인가요? 분리수거용 봉투에 넣어서 폐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맞나요?
의약무 지도관리와 관련해서 불용의약품의 경우 예전에는 약국에서 걷거나 기타 등등의 방법을 취했었는데 작년부터인가요? 분리수거용 봉투에 넣어서 폐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맞나요?
○보건행정과장 한지연 네, 위원님. 그게 저희가 의약품이 소각이 가능하게 되면서 지자체별로 처리방식을 결정하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 여주는 일반폐기물이랑 같이 배출하면 됩니다, 쓰레기봉투에.
그래도 혹시 몰라서 읍면동에 분리함이 있기는 한데요. 여주는 폐기물봉투에 버리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처리하고.
그래도 혹시 몰라서 읍면동에 분리함이 있기는 한데요. 여주는 폐기물봉투에 버리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처리하고.
○경규명 위원 그럼 굳이 이런 예산 안 세워도 되지 않나요? 왜냐하면, 불용의약품 관련 홍보물 제작·구입하는 것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그거 각 읍면 이·통장회의를 통해가지고 전달해도 되지 않나요?
그거 각 읍면 이·통장회의를 통해가지고 전달해도 되지 않나요?
○보건행정과장 한지연 저희가 이게 지금 약무 지도를 나가는 건데요. 약무 지도를 나가서 약물의 오남용 방지 교육도 하면서 이 불용의약품에 대한 안내도 하는 것, 같이 하고 있거든요.
○경규명 위원 불용의약품을 홍보하기 위해서 제작했다고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예산을 안 세워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어서 여쭤봤던 겁니다.
○보건행정과장 한지연 네.
○경규명 위원 다음 페이지 보면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사업이라고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조례 만든 것도 있잖아요? 마약류에 대해서.
○보건행정과장 한지연 네, 네.
○경규명 위원 그와 관련해서 홍보하는 것도 좀 유념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한지연 네, 알겠습니다.
지금 국가적으로도 마약의 이슈가 커서, 저희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가적으로도 마약의 이슈가 커서, 저희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네. 학교 밖 청소년이나 학생들, 그 청소년들한테 교육 및 홍보를 강화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합니다.
○보건행정과장 한지연 네, 알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네, 수고하십시오.
○보건행정과장 한지연 네.
(이상숙 위원 거수)
(이상숙 위원 거수)
○위원장 유필선 예, 이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숙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설명서 1408페이지예요. 쾌적한 청사유지관리로 5억 9754만 4천 원을 상정하셨고.
거기 보니까 예산산출 근거에 증축 인허가 관련 사업비도 들어있거든요. 지금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 거죠?
예산설명서 1408페이지예요. 쾌적한 청사유지관리로 5억 9754만 4천 원을 상정하셨고.
거기 보니까 예산산출 근거에 증축 인허가 관련 사업비도 들어있거든요. 지금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 거죠?
○보건행정과장 한지연 제가 잠깐만 마이크를 꺼도 될까요?
○보건행정과장 한지연 아, 속기하시나요?
이게 지금 저희 보건소가 2005년도에 건물을 지으면서 많이 비좁아서 조금 불법적으로 증축이 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그것을 건축물대장에 등재를 해서 뭔가를 좀 해보려고 했는데 이게, 합법화하려고 저희가 올해 예산을 좀 세워서 장애인 관련된, 소방 관련된 차단벽 이런 것도 해야 되고 그것을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 보건소가 2005년도에 건물을 지으면서 많이 비좁아서 조금 불법적으로 증축이 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그것을 건축물대장에 등재를 해서 뭔가를 좀 해보려고 했는데 이게, 합법화하려고 저희가 올해 예산을 좀 세워서 장애인 관련된, 소방 관련된 차단벽 이런 것도 해야 되고 그것을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한지연 그래서 제가 마이크 끄고 싶었는데…….
(웃음)
(웃음)
○이상숙 위원 불법으로 한 것을 합법화 거꾸로 하는 것을 이것을 공무원들이 하는지.
○보건행정과장 한지연 그런데 지금 어차피 건축물 양성화라는 게 있기는 해서,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잘못된 문제는 아니고요. 지금이라도 그것을 갖추면 되는 겁니다.
저희가 그린 리모델링을 계속, 보건소는 의료기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린 리모델링을 계속, 보건소는 의료기관이기 때문에…….
○이상숙 위원 그게 새로 증축하는 문제는 아니고 기존에 증축했던 것 인허가 문제 관련해서 하는 거라고요?
○보건행정과장 한지연 네, 네.
○이상숙 위원 그래서 저는 다시 어디 또 증축을 하는가 해서 여쭤봤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그것은 어떤 비용으로 증축하셨어요?
○이상숙 위원 위원장님! 연속 질의하게 해 주시고요. 나중에 저 끝나면 그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409페이지 세부 내역서에 보면 전기요금 있잖아요?
거기 보건소, 보건지소, 치매안심센터 전기요금이 매월 1100만 원이더라고요.
1409페이지 세부 내역서에 보면 전기요금 있잖아요?
거기 보건소, 보건지소, 치매안심센터 전기요금이 매월 1100만 원이더라고요.
○보건행정과장 한지연 네, 네.
○이상숙 위원 그래서 제가 여러 과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앞으로 저희가 탄소중립 때문에 이 전기요금을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을 지금 굉장히 태양광 이야기도 많이 하고 그러거든요.
이것도 좀 고려를 해서, 이게 어차피 매년 이렇게 나가면 진짜 거의 1억에 가까운 돈들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것을 태양광 설치를 통해가지고 나가는 것을 조금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이게 적지 않은 금액이니까 한번 좀 마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좀 고려를 해서, 이게 어차피 매년 이렇게 나가면 진짜 거의 1억에 가까운 돈들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것을 태양광 설치를 통해가지고 나가는 것을 조금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이게 적지 않은 금액이니까 한번 좀 마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건행정과장 한지연 네. 그렇지 않아도 제가 예산, 예결위 운영되는 것 보면서 태양광 말씀 많이 하셔서 저희 주무팀장님하고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진료소나 우리 예산을 줄일 수 있게 우리도 태양광을 좀 검토해 보자.’ 이런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그거 저희가 내년에 검토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저희가 내년에 검토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10페이지에 보면……. 10페이지가 아닙니다. 1414페이지입니다.
보건진료소 운영 예산요구 세부 내역서에 여기 기간제 근로자 등이 두 분이 계시고 운동교실 강사비가 있더라고요.
이게 그냥 시간강사인가요, 아니면 거기 기간제 근로자인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10페이지에 보면……. 10페이지가 아닙니다. 1414페이지입니다.
보건진료소 운영 예산요구 세부 내역서에 여기 기간제 근로자 등이 두 분이 계시고 운동교실 강사비가 있더라고요.
이게 그냥 시간강사인가요, 아니면 거기 기간제 근로자인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한지연 아니요, 시간강사입니다. 뭐, 웃음치료…….
○이상숙 위원 필요할 때?
○보건행정과장 한지연 네, 네.
○이상숙 위원 필요할 때만 하는 프로그램?
○보건행정과장 한지연 네.
○보건행정과장 한지연 네. 전기요금이, 이게 진료소가…….
○이상숙 위원 여기는 13개 지소 합해서죠?
○보건행정과장 한지연 네.
○이상숙 위원 하여튼 우리가 그 부분은 조금 다각적으로 살펴봐야 될 부분이니까 그런 것 좀 체크해 주시고.
그다음에 1417페이지.
우리 예방접종 추진이 올해 집행률이 보니까 21.7%예요. 이렇게 낮은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면, 더 늘었나요?
65세 이상 어르신, 13세 이하 어린이, 임산부, 취약계층 등.
그다음에 1417페이지.
우리 예방접종 추진이 올해 집행률이 보니까 21.7%예요. 이렇게 낮은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면, 더 늘었나요?
65세 이상 어르신, 13세 이하 어린이, 임산부, 취약계층 등.
○보건행정과장 한지연 이게 위원님, 저희가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게 인플루엔자하고 여기에는 지금…….
(보건행정과장, 담당 팀장을 바라보며 「코로나19 들어가 있죠?」라고 말함)
(담당 팀장, 앉은 자리에서 「예」라고 말함)
코로나19가 들어가 있는데 지금 코로나19 접종 시작을 10월경에 시작을 해서 내년 4월 30일까지 접종이거든요. 저희는 지금 접종률이 굉장히 경기도에서도 높은 편에 들어가 있고, 내년 4월 30일까지이기 때문에 비율은 그렇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담당 팀장을 바라보며 「코로나19 들어가 있죠?」라고 말함)
(담당 팀장, 앉은 자리에서 「예」라고 말함)
코로나19가 들어가 있는데 지금 코로나19 접종 시작을 10월경에 시작을 해서 내년 4월 30일까지 접종이거든요. 저희는 지금 접종률이 굉장히 경기도에서도 높은 편에 들어가 있고, 내년 4월 30일까지이기 때문에 비율은 그렇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그러면 집행률이 많아지겠네요, 곧.
○보건행정과장 한지연 네, 네.
○보건행정과장 한지연 아니요, 결핵환자는 저희는 늘 50명 선에서 왔다 갔다 하고요.
결핵 기간제가 추가가 됐는데 올해는 지금 추경에 세워서 하고 있었고 이게 본예산 대비여서 추가로 보이는 거거든요.
결핵 기간제가 추가가 됐는데 올해는 지금 추경에 세워서 하고 있었고 이게 본예산 대비여서 추가로 보이는 거거든요.
○보건행정과장 한지연 네, 맞습니다.
○보건행정과장 한지연 네, 가을에도.
○이상숙 위원 그거 무슨 벌레죠?
○보건행정과장 한지연 레드버그요?
○이상숙 위원 레드버그 말고 우리 매일 고생시키는 벌레.
○보건행정과장 한지연 동양하루살이?
○이상숙 위원 동양하루살이. 걔보다 오히려 모기 때문에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보건행정과장 한지연 올해는, 아까 잠깐 시나리오 예산 설명에서 말씀드렸는데 동양하루살이는 예년에 비해서 한 50% 이상 줄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때 위원님하고 통화할 때 가을로 넘어가던 시기였거든요. 그런데 모기가 너무 많아서 이게 왜 그런가 했더니 모기도 사람처럼, 그러니까 계절이…….
그런데 저도 그때 위원님하고 통화할 때 가을로 넘어가던 시기였거든요. 그런데 모기가 너무 많아서 이게 왜 그런가 했더니 모기도 사람처럼, 그러니까 계절이…….
○이상숙 위원 바뀔 때?
○보건행정과장 한지연 운동하기, 활용하기 좋을 때 더 강하다고 하더라고요. 모기도 많아지고.
○이상숙 위원 그러니까 그전에는 우리가 보통 여름 장마철 이후에 많았는데 올해 유독 가을 들어서면서 모기가 많아가지고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보건행정과장 한지연 네, 네. 내년에,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예산 안에 들어가 있는 게 기간제 두 분이 하수구마다 다니면서 유충제를 다 넣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작업을 조금 더 열심히 해서 내년에는, 이상기온 때문인 것 같기도 한데 어찌됐건 해충퇴치에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여주…….
○보건행정과장 한지연 네, 전국적으로 그렇습니다.
○이상숙 위원 전국적으로?
○보건행정과장 한지연 네.
○이상숙 위원 이 포충기가 효과는 좀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한지연 네, 그게 포충기가 효과가 좋으니까 지금 상가들이 서로…….
○이상숙 위원 놔달라고?
○보건행정과장 한지연 자기네 집 근처 쪽으로 해달라는 요청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확충해 나가고 있는 중이고요. 또 오래된 것들이 많아서 지금 이번에 교체랑 확충이랑 같이 해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상숙 위원 올해 안 생겼던 게 늦가을, 가을에 이 모기가 많이 생겼다는 것은 기후이변하고도 많이, 기후이상하고 많이 밀접할 것 같거든요.
○보건행정과장 한지연 그런 것 같아요.
○이상숙 위원 그런 것 잘 체크하셔서 데이터 같은 것도 좀 만드셔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좀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건행정과장 한지연 네.
○이상숙 위원 그다음에 1425페이지에 한센병을 600명을 잡으셨거든요. 이게 이유가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한지연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위원님, 여자 여주의 어르신들이 ‘보건소에서 주는 무좀약이 좋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들 하세요. 그게 한센병 환자를 대상으로 나오는 예방약이거든요.
그런데 한센병 환자는 여주에 지금 주민등록상에는 1명이 있다라고 잡히고 있는데…….
그런데 한센병 환자는 여주에 지금 주민등록상에는 1명이 있다라고 잡히고 있는데…….
○이상숙 위원 1명?
○보건행정과장 한지연 예. 그런데 이게 예방 차원에서 저희가 그 약을, 분기에 딱 150명 정도 분이 나왔었어요, 지금까지는. 한센병협회에서.
그런데 이게 지금 ‘도에서 하던 사업을 그만하려고 하니 너희 지자체는 이어가겠느냐?’라는 수요 파악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것을 기다리고 매번 전화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 약, 언제 또 탈 수 있냐?’
그런데 이게 지금 ‘도에서 하던 사업을 그만하려고 하니 너희 지자체는 이어가겠느냐?’라는 수요 파악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것을 기다리고 매번 전화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 약, 언제 또 탈 수 있냐?’
○이상숙 위원 그 약을?
○보건행정과장 한지연 예.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시비로라도 이어갔으면 좋겠다 해서 예년에 하던 인원수대로 잡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한 600명 정도.
○이상숙 위원 그게 무슨 부작용은 없나요? 한센병약을 무좀약으로 쓰면?
○보건행정과장 한지연 예. 좀 독하기는 한데 그래도 효과가 좋다고 하십니다. 어르신들은 이제 좀 세니까…….
○이상숙 위원 그게 왜 그렇게 소문이 났어요? 어떻게 하다가?
○보건행정과장 한지연 그게 위원님, 저희 한 시간이면 배부가 끝나요. 노인복지관 이런 데서 저희가 배부를 하거든요.
○이상숙 위원 약이 나왔다고 그러면?
○보건행정과장 한지연 네. 그거 분기마다 기다리시는 분들도 많고 한 분한테 1개 이상 드릴 수도 없을 정도로…….
○이상숙 위원 이렇게 약을, 어쨌든 다른 용도로…….
○보건행정과장 한지연 피부질환 연고.
○이상숙 위원 피부질환이니까 같이?
○보건행정과장 한지연 네.
○이상숙 위원 알겠습니다.
1435페이지, 예산설명서. 이게 올해부터 시행을 하신 거잖아요? 공공야간·심야 약국.
그래서 보니까 북내의 청솔약국하고 점동의 고려약국 두 군데를 운영해 보셨는데, 이게 보면 지리적으로 시민들이 이용하기에는 조금 먼 거리이기는 하나, 이게 선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하신 거죠? 신청자 범위 내에서?
1435페이지, 예산설명서. 이게 올해부터 시행을 하신 거잖아요? 공공야간·심야 약국.
그래서 보니까 북내의 청솔약국하고 점동의 고려약국 두 군데를 운영해 보셨는데, 이게 보면 지리적으로 시민들이 이용하기에는 조금 먼 거리이기는 하나, 이게 선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하신 거죠? 신청자 범위 내에서?
○보건행정과장 한지연 네, 신청주의입니다. 신청주의여서.
○이상숙 위원 이용은 어떤 것 같아요?
○보건행정과장 한지연 그냥 안도감 정도? 심리…….
○이상숙 위원 안도감, 심리적인 정도?
○보건행정과장 한지연 네. 많이 그게 효과적이지는 않고요. 지금 사실 인근에 24시, 365일 운영하는 약국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예, 그 정도. 그런데 참여해 주시고 있고 어쨌든 국가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아예 신청 안 하는 시·군도 있거든요.
○이상숙 위원 홍보 좀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보건행정과장 한지연 네. 홍보는 저희가 밴드랑 SNS랑 이 지역의 이장회의에는 주로 많이 넣고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쭙고.
1436페이지, 그다음 페이지에 이것도 올해부터 하신 사업이에요. 연명의료 등록사업.
이게 19세 이상의 성인이 임종 과정이 됐을 때에 대비해서 연명의료 중단 등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인데 실제로 여주에서도 많이 활용되고 있나요?
1436페이지, 그다음 페이지에 이것도 올해부터 하신 사업이에요. 연명의료 등록사업.
이게 19세 이상의 성인이 임종 과정이 됐을 때에 대비해서 연명의료 중단 등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인데 실제로 여주에서도 많이 활용되고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한지연 네. 저희가 지금 5월에 선정돼서 7월 1일부터 주 1회 사전 예약으로 해서 했는데 지금 벌써 77명, 10월까지 77명이 신청을 했고요. 지금까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만 했었거든요. 거기도 연간 한 200명 정도는 늘 신청인이 있었습니다.
○이상숙 위원 깜짝 놀라운 숫자네요.
○보건행정과장 한지연 네. 저희도 ‘여주도 인식이 많이 바뀌셨구나.’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지금 주요 업무계획에도 저희가 넣었는데 이게 이렇게 많이 희망자가 있다고 하면 내년에는 보건지소·진료소에서도 신청받으실 수 있게끔 어떻게 해보려고 그것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게 상담해서 등록하는 데 한 1시간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한 분하고.
이게 상담해서 등록하는 데 한 1시간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한 분하고.
○이상숙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올해도 고생 많으셨고 내년에도 우리 보건소 위험한, 긴급한 그런 사항이 안 생기기를 기도하면서 어쨌든 여주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늘 열심히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하여튼 올해도 고생 많으셨고 내년에도 우리 보건소 위험한, 긴급한 그런 사항이 안 생기기를 기도하면서 어쨌든 여주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늘 열심히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한지연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 ‘내가 사망할 때 연명치료를 하겠느냐, 안 하겠느냐?’를 미리 등록할 수 있는 겁니다.
○위원장 유필선 그럼 ‘안 한다’하고 ‘한다’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한지연 저희가 흔히 말하면 의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줄 끼워가지고 계속 살아계시는 분들…….
○위원장 유필선 이를테면, 존엄사.
○보건행정과장 한지연 그렇죠. 존엄사? 존엄사하고는 좀 개념이 다를 것 같은데요?
○이상숙 위원 ‘호스피스를 계속할 거냐, 말 거냐?’ 의사를 밝히는 거니까요.
○보건행정과장 한지연 네, 네.
○위원장 유필선 그럼 안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효과가?
○이상숙 위원 줄을 안 뽑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한지연 네. 이게 나중에 가면…….
○위원장 유필선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라고 할 경우에는 그 효과가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한지연 ‘나는 그런 연명치료 없이 그냥 내 삶을 그때 마감을 하겠다. 거기까지만 하고.’
○위원장 유필선 그게 존엄사하고는 다른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한지연 존엄사하고는 좀 개념이 다를 것 같은데요?
○위원장 유필선 예. 존엄사는 ‘극도의 고통이 있을 것.’ 이게 요건 같은데, 이것은 고통이 크지 않더라도…….
○보건행정과장 한지연 그렇죠. 내가 이제 왜…….
○위원장 유필선 고통 여부와 관계없이?
○보건행정과장 한지연 예. 고통과 상관없이 내가, 그러니까 ‘그냥 목숨만 붙어있는 그 시기를 나는…….’
○위원장 유필선 그럼 자살 방조하고는 어떤 관계가 되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한지연 그것하고는 전혀, 전혀 완전히 다른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위원장 유필선 예.
○보건행정과장 한지연 이것은 내가 병원에 입원해 있고 그런 상태에서의 선택입니다.
○위원장 유필선 ‘내 죽음을 선택할 권리’ 이런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한지연 ‘죽음을 선택한다.’라고……. ‘치료를 안 받겠다.’라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죽음, 그러니까 목숨을 굳이 이어가는 치료를 안 받겠다.
○위원장 유필선 예. 저희 어머니도 하셨다고 그랬는데, 77명 하셨네요?
○보건행정과장 한지연 네, 저희 엄마를 하셨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2024년 7월부터 10월 사이에.
○보건행정과장 한지연 네.
○위원장 유필선 이 요건이 어떻게 돼요? 등록 요건이?
○보건행정과장 한지연 요건은 없고요. 저희 교육받은 직원이 있어요. 이 사전연명의료 등록을 하기 위해서 별도의 교육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 교육을 받은 직원이 상담을 거쳐서 실제로 본인이 희망하는지, 이게 어떤지를 정확히 다 설명을 해드립니다. 1시간 정도. 그렇게 해서 다 인터뷰식으로 다 의견을 받아서 등록을 하는 거예요.
○위원장 유필선 그냥 말 그대로 치면, 무의미하다고 보여질 수 있는 삶을 중단하고…….
○보건행정과장 한지연 치료. 예.
○위원장 유필선 그 삶을 연장하는 치료를 중단하고…….
○보건행정과장 한지연 네. 이 상담을 하다가 중간에 안 하고 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상세하게 저희가 다 안내를 해드리거든요.
○위원장 유필선 예, 알겠습니다. 저도 받으러 가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한지연 네, 저도 하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없으시면 제가…….
○위원장 유필선 예, 박시선 위원님.
○박시선 위원 네,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가 진료소 운영비 보면, 진료소 운영협의회를 1회 개최하더라고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잘 아시지만 예전에 회계 쪽이 달라서 운영을 하다가 회계가 시로 들어오면서, 그렇게 하면서…….
진료소에 가보면 참 잘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13개 진료소가 있죠? 그렇게 동일하게 갖추어 질 장비, 의료시설 등 그런 것들은 다 이렇게 동일한가요?
우리가 진료소 운영비 보면, 진료소 운영협의회를 1회 개최하더라고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잘 아시지만 예전에 회계 쪽이 달라서 운영을 하다가 회계가 시로 들어오면서, 그렇게 하면서…….
진료소에 가보면 참 잘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13개 진료소가 있죠? 그렇게 동일하게 갖추어 질 장비, 의료시설 등 그런 것들은 다 이렇게 동일한가요?
○보건행정과장 한지연 최초 시작할 때는 다 동일하게 시작을 한 거고요. 지금 더 필요한 데는, 그러니까 진료 인원이 많고 그런 데는 장비가 하나 더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이런 차이는 있을 겁니다.
○위원장 유필선 품목은 똑같은데 대수가 더 있다?
○보건행정과장 한지연 네.
○박시선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저도 진료소 동네에 있어서 가보는데 아주 그냥 일반병원만큼은 아니더라도 못지않게 구비가 되어 있어서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들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용하시면서 마을 이장님들, 부녀회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진료소 운영회 위원들이 구성되어 있고 운영하고요.
그런데 예전에는 그래도 분기 때만큼 있어서는 그분들이 거기에 예방접종이라든가 어르신들 오는 것에 많이 또 도움도 됐어요.
그러면서 진료소 예전에는 운영 협의를 해가지고 여주시 각 진료소 운영협의회에서 의견, 건의된 것을 전체 진료소 운영협의회에서 말씀, 건의, 의견 전달해 주셔가지고 또 조금 더 쾌적한 환경, 좋은 의료시설에 대해서 이야기도 나누고 필요한 시설 또 개선할 점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왜 진료소 운영협의회 전체적으로 안 하죠?
그런데 예전에는 그래도 분기 때만큼 있어서는 그분들이 거기에 예방접종이라든가 어르신들 오는 것에 많이 또 도움도 됐어요.
그러면서 진료소 예전에는 운영 협의를 해가지고 여주시 각 진료소 운영협의회에서 의견, 건의된 것을 전체 진료소 운영협의회에서 말씀, 건의, 의견 전달해 주셔가지고 또 조금 더 쾌적한 환경, 좋은 의료시설에 대해서 이야기도 나누고 필요한 시설 또 개선할 점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왜 진료소 운영협의회 전체적으로 안 하죠?
○보건행정과장 한지연 부의장님…….
○박시선 위원 네, 앞으로는 좀 해 주시고.
○보건행정과장 한지연 아니……. 네.
○보건행정과장 한지연 어떤 거요?
○박시선 위원 헬기.
○보건행정과장 한지연 닥터헬기요?
○박시선 위원 예.
○보건행정과장 한지연 여주에 닥터헬기 출동한 적 없는데요, 2024년도에.
○박시선 위원 왜냐하면 이번의 예산에도, 저희가 산불진화헬기가 연양리 금은모래 그쪽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감시, 출동을 하잖아요?
○보건행정과장 한지연 네.
○박시선 위원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이용, 활용하기 위해서 헬기도 그쪽으로 하는 거잖아요?
○보건행정과장 한지연 네.
○박시선 위원 그래서 그것도 좋지만, 오래전부터 접근성을 좀 생각을 해봤어요.
저희가 여주시 공설운동장에서도 헬기가 뜨고 내릴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있었거든요.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시간을 다루는 시급한 상황이라, 연양리에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거기가 조금 더 나을지, 우리 공설운동장에서 헬기 이송이 좀 나을지.
왜냐하면 우리는 여주시 전체적으로 거기 한 군데밖에 없어서 접근성, 시간을 시급하게 요하는 사건이니까, 사건은 아니지만 일이니까 공설운동장이 나을지, 연양리가 나을지.
연양리는 산불,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진화헬기 거기서 뜨기 때문에 같이 쓰는 게 효율성도 있다라고 생각이 됐기 때문에 예전부터 꼭 그쪽으로 쭉 사용을 해왔던 것 같아요.
그런 것도 한번 고민,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여주시 공설운동장에서도 헬기가 뜨고 내릴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있었거든요.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시간을 다루는 시급한 상황이라, 연양리에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거기가 조금 더 나을지, 우리 공설운동장에서 헬기 이송이 좀 나을지.
왜냐하면 우리는 여주시 전체적으로 거기 한 군데밖에 없어서 접근성, 시간을 시급하게 요하는 사건이니까, 사건은 아니지만 일이니까 공설운동장이 나을지, 연양리가 나을지.
연양리는 산불,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진화헬기 거기서 뜨기 때문에 같이 쓰는 게 효율성도 있다라고 생각이 됐기 때문에 예전부터 꼭 그쪽으로 쭉 사용을 해왔던 것 같아요.
그런 것도 한번 고민,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행정과장 한지연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부의장님 말씀하신 진료소 협의회는 그때 여러 번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그 내용을 알아봤더니 코로나19 이후에 이게 정비도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12월에 일단 각 진료소별로 협의회를 정비하고, 지금 세종대왕면 보건지소가 폐소되면서 진료소의 관할구역이 다 바뀌거든요. 행정동으로 되어 있던 것을 법정동으로 바꾸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도 진료소 협의회를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바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의장님 말씀하신 진료소 협의회는 그때 여러 번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그 내용을 알아봤더니 코로나19 이후에 이게 정비도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12월에 일단 각 진료소별로 협의회를 정비하고, 지금 세종대왕면 보건지소가 폐소되면서 진료소의 관할구역이 다 바뀌거든요. 행정동으로 되어 있던 것을 법정동으로 바꾸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도 진료소 협의회를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바로 하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면, 진료소에서도, 우리가 타 부서에서도 어르신들을 위한 정신건강, 뭐 이것저것 만들기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 예산에는 없어서, 이것은 자체사업으로 그전까지 해오던 거예요? 아니면, 타 부서에서 이렇게 지원해 줘가지고…….
또 이게 13개 진료소가 동일하게 다 하는 프로그램은 아니더라고요. 그런 것도 하나의, 치매안심센터 있는 면도 있지만 없는 데는 그 안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게 그것도 또 하나의 치매예방, 어르신들 정신건강, 심신을 단련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또 우리가 마을회관에서 일반적으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은 어르신 상대가 아니라 주민 전체 상대로, 그런데 진료소에서 운영하는 것은 특정인을 지정한 것은 아니지만 어르신들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더라고요.
그러면 앞으로 그런 프로그램은 어떻게 전개되는 건지? 아니면 진료소에서는 안 하고 그냥 마을회관 쪽으로만 하는 건지? 계획이 어떻게 되시는지 물어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면, 진료소에서도, 우리가 타 부서에서도 어르신들을 위한 정신건강, 뭐 이것저것 만들기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 예산에는 없어서, 이것은 자체사업으로 그전까지 해오던 거예요? 아니면, 타 부서에서 이렇게 지원해 줘가지고…….
또 이게 13개 진료소가 동일하게 다 하는 프로그램은 아니더라고요. 그런 것도 하나의, 치매안심센터 있는 면도 있지만 없는 데는 그 안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게 그것도 또 하나의 치매예방, 어르신들 정신건강, 심신을 단련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또 우리가 마을회관에서 일반적으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은 어르신 상대가 아니라 주민 전체 상대로, 그런데 진료소에서 운영하는 것은 특정인을 지정한 것은 아니지만 어르신들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더라고요.
그러면 앞으로 그런 프로그램은 어떻게 전개되는 건지? 아니면 진료소에서는 안 하고 그냥 마을회관 쪽으로만 하는 건지? 계획이 어떻게 되시는지 물어봅니다.
○보건행정과장 한지연 부의장님, 그거 지금 하고 있고요.
아까 이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강사비가 뭐냐’고 질의하셨던 게 그게 진료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웃음치료라든가 무슨 치매 관련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이런 강사비입니다.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강사비가 뭐냐’고 질의하셨던 게 그게 진료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웃음치료라든가 무슨 치매 관련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이런 강사비입니다.
하고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아, 그게 보건소하고 진료소 포함?
○보건행정과장 한지연 네, 네. 하고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네, 우리 한지연 과장님.
보건소의 기능이라는 것은, 내가 이렇게 보니까 지금은 세계는 국경 없는 총력전이잖아요? 이게, 국지전도 있고.
그런데 어제까지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된다고 그러듯이 각종 질병, 그리고 이것은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우리의 항상 긴장하고 있어야 될 이런 중요한 지역주민의 건강과 질병 예방에 대해서 굉장히 무던히 애쓰고 계시는 우리 한지연 과장님, 다양한, 또 주요한 부서도 두루 섭렵도 했고 지역의 또 산북면장도 거치면서 보건소로 왔는데.
하여튼 많이, 우리 시장님이 추구하는 『행복도시 희망여주』에 ‘행복’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행복 추구에는 건강이 최고이기 때문에 그 기능이, 과장님 역할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보건소의 기능이라는 것은, 내가 이렇게 보니까 지금은 세계는 국경 없는 총력전이잖아요? 이게, 국지전도 있고.
그런데 어제까지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된다고 그러듯이 각종 질병, 그리고 이것은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우리의 항상 긴장하고 있어야 될 이런 중요한 지역주민의 건강과 질병 예방에 대해서 굉장히 무던히 애쓰고 계시는 우리 한지연 과장님, 다양한, 또 주요한 부서도 두루 섭렵도 했고 지역의 또 산북면장도 거치면서 보건소로 왔는데.
하여튼 많이, 우리 시장님이 추구하는 『행복도시 희망여주』에 ‘행복’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행복 추구에는 건강이 최고이기 때문에 그 기능이, 과장님 역할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보건행정과장 한지연 네.
○정병관 위원 지금 보건기관에는 보건소가 있고 보건지소, 일곱 군데입니까, 여덟 군데입니까?
○보건행정과장 한지연 지소 8개, 진료소 13개 그렇습니다.
○정병관 위원 13개요?
○보건행정과장 한지연 네.
○정병관 위원 그러면 21개소?
○보건행정과장 한지연 22개. 보건소 포함해서 22개.
○보건행정과장 한지연 네, 마주보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그런 것을 통해서 주민과 항상 밀접하게, 언제 어디서 부르면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체제로 원스톱 행정을 하는 것 같은데.
세종대왕 보건지소가 폐소되고, 가남 건강지원센터 같은 경우 보건지소는 거기로 한다는데 이것은 왜 그런 거죠?
세종대왕 보건지소가 폐소되고, 가남 건강지원센터 같은 경우 보건지소는 거기로 한다는데 이것은 왜 그런 거죠?
○보건행정과장 한지연 저희가 매년 보건소 업무평가를 합니다. 하는데, 세종대왕 보건지소 같은 경우는 2023년도에 이용 인원이 하루에 0.8명이 나옵니다. 하루에 0.8명이어서 1년으로 치면 한 쉰 몇 분 다녀가신 건데 그중에서는 다니던 분만 가시니까 실제로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은 한 서른 분 정도밖에 안 된다고 보여져서, 그렇게 하기에는 지소가 지금 인력적으로 7급 직원 1명 나가 있고 공보의 있어야 되고 뭐 이렇거든요. 조건이 있거든요. 그 인건비만 해도 한 1억 정도가 넘어갑니다. 운영비랑 한 1억 2천 정도가 나오거든요. 이것은 효율적이지 않다.
그리고 지금 의료대란 나고 이러면서 의료개혁 있고 이러면서 공보의가 점점 줄고 의사가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건지소를 폐소를 하고, 그 대신 지금 하고 있는 게 마주보고 사업 같은 경우 세종대왕면은 신청하면 신청하는 대로 거의 저희가 제일 우선으로 다 나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원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료대란 나고 이러면서 의료개혁 있고 이러면서 공보의가 점점 줄고 의사가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건지소를 폐소를 하고, 그 대신 지금 하고 있는 게 마주보고 사업 같은 경우 세종대왕면은 신청하면 신청하는 대로 거의 저희가 제일 우선으로 다 나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원은 전혀 없습니다.
○정병관 위원 글쎄, 그래도 각 읍면에…….
○보건행정과장 한지연 그리고 의원이 2개나 있습니다, 세종대왕면은.
○정병관 위원 아, 의원이 2명이요?
○보건행정과장 한지연 네. 일반의원, 현대의원이 하나 있고요. 한의원이 또 하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굳이 지소에 가야 될 이유가 별로 없더라고요, 주민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거기는 굳이 지소에 가야 될 이유가 별로 없더라고요, 주민의 입장에서.
○보건행정과장 한지연 네, 공보의가 없습니다.
○정병관 위원 그런 상황에서 고육지책(苦肉之策)이었군요, 그거?
○보건행정과장 한지연 네, 네. 그리고 이것은, 위원님 질의 주셨으니까.
저희 그것은 그렇게 하기로 결정한 저희 보건 파트 직원들을 좀 격려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좀 나쁘게 보면 ‘어? 자리가 주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저희 그것은 그렇게 하기로 결정한 저희 보건 파트 직원들을 좀 격려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좀 나쁘게 보면 ‘어? 자리가 주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정병관 위원 네,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한지연 그런데 그렇게 결정한 직원들을 좀 격려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정병관 위원 네. 지금 인력이 많이 축소되고 감액해가지고 직원분들이 여러 가지 통폐합에 따라서 그렇게 적기 조정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거기 785페이지 보면 산북보건지소 당화혈색소 측정장비 구입이 있잖아요?
그러면 보건지소마다, 당화혈색소가 3개월 동안에 걸쳐서 당의 상태를 하기 때문에 당뇨병이라든가 어떤 이런 것의 중요한 기준치를 이렇게 알 수 있는 건데, 보건지소에 다 이렇게 하나씩 있는 겁니까?
거기 785페이지 보면 산북보건지소 당화혈색소 측정장비 구입이 있잖아요?
그러면 보건지소마다, 당화혈색소가 3개월 동안에 걸쳐서 당의 상태를 하기 때문에 당뇨병이라든가 어떤 이런 것의 중요한 기준치를 이렇게 알 수 있는 건데, 보건지소에 다 이렇게 하나씩 있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한지연 다 있지는 않습니다. 다 있지는 않고요. 있는 지소가 있고 없는 데가 있는데 지금 산북 같은 경우는 교체입니다. 교체하는 거거든요. 있던 장비가 오래되면 수치가 정확하지 않아서 이것은 교체하는 겁니다.
금사, 산북 같은 경우는 지소 이용 인원이 제일 많거든요, 여주에서.
금사, 산북 같은 경우는 지소 이용 인원이 제일 많거든요, 여주에서.
○정병관 위원 그러면 일반병원에 가면 그것을 신청해서 하는데 우리 일반주민들도 보건지소에서 ‘나 당화혈색소 3개월 치를 이렇게 체크 좀 하고 싶다.’ 그러면 그냥도 해 줄 수 있는 건가요, 이게? 그분한테?
○보건행정과장 한지연 65세 미만이신 분들이요?
○정병관 위원 네, 65세 이상 되신 분만…….
○보건행정과장 한지연 분은 아무나 가시면 됩니다.
○정병관 위원 그래가지고 하면 나중에 얼마 있다가 다시 그것을 알려주고 그러는 그런 거죠?
○보건행정과장 한지연 네, 가서 검사하시면 되는 겁니다.
○정병관 위원 그렇죠. 이게 당뇨병이 지금 굉장히 사회적인 병으로 돼가지고 고혈압까지도 같이 합병증이 나오면 굉장히 치명적이기 때문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잘 저거하는 것 같습니다.
794페이지 보면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있잖아요?
이게 2019년도에 우리가 12월 달에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생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확산돼가지고 아주 굉장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돼서 긴장감을 늦추지 않았는데, 이게 지금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이라고 그래가지고 옛날, 지금도 여기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가 있는데 이게 금액이 한 번 놓을 때마다 9만 2950원인가요? 이렇게 비싼가요?
단가, 12억 9500만 원 있잖아요? 예방접종 실시. 794에, 예산안에 이렇게 보면.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794페이지 보면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있잖아요?
이게 2019년도에 우리가 12월 달에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생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확산돼가지고 아주 굉장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돼서 긴장감을 늦추지 않았는데, 이게 지금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이라고 그래가지고 옛날, 지금도 여기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가 있는데 이게 금액이 한 번 놓을 때마다 9만 2950원인가요? 이렇게 비싼가요?
단가, 12억 9500만 원 있잖아요? 예방접종 실시. 794에, 예산안에 이렇게 보면.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보건행정과장 한지연 네, 네. 아니, 이게 그렇게 단가로 보시기는 그렇고요.
이것을 단가 9만 9천 원이라고 그러셨나요, 지금?
이것을 단가 9만 9천 원이라고 그러셨나요, 지금?
○정병관 위원 ‘92,950원 × 13,939명’을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보건행정과장 한지연 아, 설명서 보시나요?
○정병관 위원 네.
○위원장 유필선 설명서 1418페이지입니다.
○정병관 위원 네, 1419페이지.
○보건행정과장 한지연 네, 네. 9만 2950원. 이게 병원…….
○정병관 위원 네, 1418페이지. 1대 이렇게 주사를 투여하는데 9만 2천 원 돈 되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한지연 그 시행비까지 같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약값만 아니라. 의사가 1명한테 주사를 놓잖아요? 그것을 시행비라고 그러거든요.
○정병관 위원 시행비?
○보건행정과장 한지연 그러니까 백신비하고 시행비가 합쳐진 겁니다.
○보건행정과장 한지연 네.
○정병관 위원 그런데 면역저하자가 65세 미만도 면역이 저하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렇게 ‘맞고 싶다.’ 그러면, 그것은 그 기준을 65세로 딱 정해가지고 하는 건지, 면역저하자라고 그랬거든요?
○보건행정과장 한지연 지금 저희가 65세 이상은 무료로 접종을 하고 있고요. 면역저하자는 지병이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병관 위원 아, 지병?
○보건행정과장 한지연 네. 뭔가 같은, 다른 병을 계속 앓고 있는 사람들. 그게 확인이 되는 사람.
○정병관 위원 확인이 되는 사람?
○보건행정과장 한지연 네, 네.
○정병관 위원 그러면 옛날에는 화이자, 모더나, 벡터, 나중에 아스트라제네카 하는데 지금 어떤 것의 저거를 하는 거죠? 백신을?
○보건행정과장 한지연 지금도 모더나, 화이자, 노바백스 그렇게 3개 하고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아스트라제네카도요?
○보건행정과장 한지연 아니요, 노바백스, 모더나, 화이자. 3개 놓고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벡터, 바이러스 벡터는 저거 되고, 노바백스?
○보건행정과장 한지연 네.
○정병관 위원 얀센하고 제네카는 이제 안 되고.
하여튼 예방접종 같은 것, 이런 것을 맞으면 면역성이 강화돼가지고 이게 질병 없는 저거니까.
지금도 코로나 같은 거가 지금 이렇게 봤을 때 앞으로나 이게 나타날 수 있는 저거가 있는 것은 아니죠? 그냥 의무적인, 이렇게 코로나19 백신을 맞는다는 개념이죠? 지금은 뭐 많이 완화되고 이렇게 됐는데. 그렇죠?
하여튼 예방접종 같은 것, 이런 것을 맞으면 면역성이 강화돼가지고 이게 질병 없는 저거니까.
지금도 코로나 같은 거가 지금 이렇게 봤을 때 앞으로나 이게 나타날 수 있는 저거가 있는 것은 아니죠? 그냥 의무적인, 이렇게 코로나19 백신을 맞는다는 개념이죠? 지금은 뭐 많이 완화되고 이렇게 됐는데.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한지연 예, 저희가 올해 5월 1일 자로 코로나19의 경계 단계가 ‘경계’에서 ‘관심’으로 하락이 되면서 이제 환자 관리도 안 하는 거거든요.
‘그래도 독감처럼 접종은 해라.’라는 게 국가방침이고, 그래서 접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독감처럼 접종은 해라.’라는 게 국가방침이고, 그래서 접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병관 위원 독감주사 같은 것도 65세 이상은 그냥 무료로 하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한지연 네.
○정병관 위원 그리고 그 이하에 있는 사람이 맞고 싶다면 안 되고, 병원에서 이제 맞아야 되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한지연 네, 병원에서 4만 원인가 내는 것 같습니다.
○정병관 위원 네. 798페이지 보면 에이즈 및 성병 같은 거가 있는데, 이게 에이즈라는 명칭이 옛날에 이렇게 나타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저거하는 건데.
내년도에도 25명을 가상적인 것을 가지고 이거 하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분들 9만 8604, 아니……. 어유, 98만 원 돈이네요, 이거?
진료비를 관리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25명인지, 앞으로의 예상치를 25명인지?
내년도에도 25명을 가상적인 것을 가지고 이거 하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분들 9만 8604, 아니……. 어유, 98만 원 돈이네요, 이거?
진료비를 관리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25명인지, 앞으로의 예상치를 25명인지?
○보건행정과장 한지연 저희가 지금 현재 24명이 있고요.
○정병관 위원 아, 24명?
○보건행정과장 한지연 네, 늘 20명에서 24명.
이게, 괜찮나……. 교도소가 있어서, 여주교도소가 있어서 좀 환자가 많은 편이고 입출이 좀 있습니다만 그 정도 20명에서 25명 수준은 늘 있었습니다.
이게, 괜찮나……. 교도소가 있어서, 여주교도소가 있어서 좀 환자가 많은 편이고 입출이 좀 있습니다만 그 정도 20명에서 25명 수준은 늘 있었습니다.
○정병관 위원 그다음에 한센피부병이라는 것은 박테리아에 의해서 발생하는 만성 감염병으로 알고 있는데 피부하고 말초신경을 침범해서 적절히 치료를 받지 않으면 이게 심각한 장애가 이렇게 발생되는데.
그러면 여주에 있는 사람은 602명으로 했는데 이 수치는 어떻게 나온 거죠?
그러면 여주에 있는 사람은 602명으로 했는데 이 수치는 어떻게 나온 거죠?
○보건행정과장 한지연 한센환자가 지금 여주에는 주민등록상은 1명이 있습니다. 1명이 있는데 저희가 이 피해자 위로 지원비가 있거든요. 한 달에 19만 원씩 주는 게 있는데 이것도 신청주의인데 신청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 600명이라는 수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방을 하기 위한 홍보물 드리고 약품 드리고 이러는 수치를 그렇게 잡은 겁니다.
그 600명이라는 수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방을 하기 위한 홍보물 드리고 약품 드리고 이러는 수치를 그렇게 잡은 겁니다.
○정병관 위원 한센사업 대상자는 2명이라고 여기에 했었는데 1명이군요, 이게?
○보건행정과장 한지연 네. 1명, 2명. 그러니까 이것도 주민등록으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정병관 위원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는 기침이나 콧물, 호흡기 분비물에서 전염될 수 있는데 악수라든가 포옹을 한다든가 이런 것도 감염이 될 소지가 좀 있는 건가요? 그런 것은?
○보건행정과장 한지연 그것은 결핵 이야기하시는 것 아닌가요?
○정병관 위원 아니, 한센피부병도.
○보건행정과장 한지연 그게 기침 이런 것으로 옮아요? 아닌데요? 그것은 피부병이거든요, 위원님.
○정병관 위원 아, 피부병.
○보건행정과장 한지연 왜 옛날 나환자라고…….
○정병관 위원 나병자. 예, 글쎄.
○보건행정과장 한지연 예, 예.
○정병관 위원 아, 이렇게? 하여튼 이 한센피부병도 이거 앞으로도 굉장히 조심해야 될 그런 사항인 것은 같습니다.
그다음에 800페이지 보면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교육비 지원이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면 우리가 골든타임, 소방서 이렇게 보면 심정지나 과다 출혈로 해가지고 뇌에 산소공급이 문제 생기는 상황이 5분을 초과하지 않으면 된다고 그래가지고 CPR 같은 것도 하는데.
그런데 여기 교육비 지원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1명은 보건소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정기적으로 하는 거죠, 이제? 교육 강사비.
그다음에 800페이지 보면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교육비 지원이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면 우리가 골든타임, 소방서 이렇게 보면 심정지나 과다 출혈로 해가지고 뇌에 산소공급이 문제 생기는 상황이 5분을 초과하지 않으면 된다고 그래가지고 CPR 같은 것도 하는데.
그런데 여기 교육비 지원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1명은 보건소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정기적으로 하는 거죠, 이제? 교육 강사비.
○보건행정과장 한지연 장소는 보통 보건소에서 하고요. 소방서에서 와서 해 줍니다. 그러니까 소방협회나 그쪽에 의뢰를 합니다, 강사는.
○정병관 위원 그런데 내가 물어보는 취지는 바르게살기위원회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순회를 하면서 교육을 하고 많은 사람들한테 심폐소생술서부터 직접 현장을 하고 그러는데 그분들한테는 돈을 주거나 이런 것 같은 것은 없는 건가요? 그분들도 장비를 다 가져와서 10개면 10개 이래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하는데. 위탁.
○보건행정과장 한지연 글쎄요, 그것은 그냥 뭐…….
○박시선 위원 의소대가 무료 봉사해요.
○정병관 위원 네, 네. 의소대에서 같이…….
○보건행정과장 한지연 네. 의소대가, 그러니까 이 심폐소생술의 교육이 아주 가볍게 그냥 전 주민을 대상으로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교육을 그분들이 한다면, 이것은 저희 제세동기 같은 게 관공서나 있거든요.
○정병관 위원 예.
○보건행정과장 한지연 그다음에 그것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직원, 저희 읍·면·동사무소 직원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전문적인 교육을 시켜 주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강사비가 좀 소요가 됩니다.
○정병관 위원 자동심장충격기가 지금 5대를 하는데 하나에 200만 원 돈 되거든요. 이 5대는 어디에다가, 그냥 자체적으로 이렇게 비치할 저거인가요? 아니면 어디에다가 이렇게…….
○보건행정과장 한지연 저희가 지금 여주에 자동심장충격기를 비치하고 있는 기관이, 시설이 197개가 있는데요. 거기 의무적으로 둬야 되는 데가 있거든요.
○정병관 위원 네, 의무적으로.
○보건행정과장 한지연 예, 거기에서 내구연한이 지난 것 교체해 주는 겁니다.
○정병관 위원 내구연한이 지나서? 이거 5대가?
○보건행정과장 한지연 네, 네.
○정병관 위원 하나가 200만 원 돈 되는군요, 이게?
○보건행정과장 한지연 네.
○정병관 위원 굉장히 좀 저거 같은데.
그 응급의료헬기 이착륙장 운영은 거기 연양동만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데도 있는데 그냥 여기가 하나가 의무적으로 해야 때문에 하는 건가요? 연양동.
그 응급의료헬기 이착륙장 운영은 거기 연양동만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데도 있는데 그냥 여기가 하나가 의무적으로 해야 때문에 하는 건가요? 연양동.
○보건행정과장 한지연 이거 시설이 지금 연양동에 있는 거고요. 아까 박시선 부의장님 말씀 주셔서 공설운동장도 저희가 한번 검토는 해볼 거고요.
이것은 작년에 소방서에서 풍속계를 좀 이설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풍속계 이설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이것은 작년에 소방서에서 풍속계를 좀 이설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풍속계 이설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정병관 위원 500만 원 해가지고요?
○보건행정과장 한지연 네, 네.
○정병관 위원 803페이지 심야약국 같은 경우는 두 군데만 하는데 이것은 두 군데가 아니라 더 이렇게, 분포도라든가 이런 것을 따라가지고 더 이렇게 신청을 하면 할 수도 있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한지연 네, 신청하면 계속 추가 가능합니다.
○정병관 위원 아, 4만 원씩…….
○보건행정과장 한지연 그런데 신청하시라고 저희가 독려도 많이 하고 공문도 보내고 했는데 신청이 지금 없습니다, 2개 외에는.
○정병관 위원 아, 2개 외에는?
○보건행정과장 한지연 네.
○정병관 위원 더 할 수도 있는데.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한지연 네, 네.
○정병관 위원 글쎄, 이것만 하면, 여러 가지 분포도라든가 이런 배정 차원에서 심야약국이 이 지정된 장소에서만 사람들이 이렇게 약국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것도 있으니까 그거 한번 물어보고 저거 하는 거고.
위생업소 지도·단속, 805페이지 예산안에 보면 식품위생업소가 3,471개소, 공중위생업소는 554개소 하는데.
이게 위생업소를 지도·단속을 나가면 옛날에는 청소년 지도법에던가 술담배 팔아가지고 굉장히 문제되고 막 이런 것도 있는데, 지금도 그런 거가 있어가지고 분쟁이 되는 것도 있나요?
많이, 지금 이제 업소라든가 이런 데, 위생업소하고는 또 관련이 없지만 그런 것 청소년보호법에서 이렇게 문제돼가지고 소송까지 가고 피해 보고 이런 건수들이 좀 있나요?
위생업소 지도·단속, 805페이지 예산안에 보면 식품위생업소가 3,471개소, 공중위생업소는 554개소 하는데.
이게 위생업소를 지도·단속을 나가면 옛날에는 청소년 지도법에던가 술담배 팔아가지고 굉장히 문제되고 막 이런 것도 있는데, 지금도 그런 거가 있어가지고 분쟁이 되는 것도 있나요?
많이, 지금 이제 업소라든가 이런 데, 위생업소하고는 또 관련이 없지만 그런 것 청소년보호법에서 이렇게 문제돼가지고 소송까지 가고 피해 보고 이런 건수들이 좀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한지연 지금 현재 소송 중인 것은 없습니다.
○정병관 위원 자기도 모르게 주민등록증을 위조한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보건행정과장 한지연 예전에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올 2월에 민생토론회 대통령 주재하면서 영업정지 기준에 대해서 미성년자 관련된 술판매 관련해서 좀 완화가 돼서 지금은 그런 분쟁도 없고요.
○정병관 위원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한지연 예, 조용한 상태입니다.
○정병관 위원 괜히 인력이라든가 그것을 다 얼굴을 보고서 주민등록증을 다 제출하면서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어쩔 수 없는 그런 천재지변처럼 해가지고 굉장히 피해 보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하여튼 그런 것 같은 것은 법정에서 잘 이렇게 할 수 있지만.
806페이지 보면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이 4명인데 이런 것 4명을 선발하는 것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이게?
하여튼 그런 것 같은 것은 법정에서 잘 이렇게 할 수 있지만.
806페이지 보면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이 4명인데 이런 것 4명을 선발하는 것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보건행정과장 한지연 저희가 이것도 소비자 위생감시원의 일종인데요. 외식업지부나 소비자보호원 그런 데서 추천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추천받아가지고요?
○보건행정과장 한지연 네.
○정병관 위원 그럼 이것은 14일 동안만 하는 거네요? 제한적인 기간이네요, 14일 동안?
○보건행정과장 한지연 그러니까 1년에 14일을 하는 거니까요.
○정병관 위원 네, 네. 글쎄.
○보건행정과장 한지연 예.
○정병관 위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는 105개소가 이렇게 등록이 된다는데 이것은 위탁을 어느 기관한테 준 거죠, 이게?
○보건행정과장 한지연 여주대학교에 줬습니다.
○정병관 위원 여주대학이요?
○보건행정과장 한지연 네.
○보건행정과장 한지연 아까 말씀하신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은 학교 주변, 정화구역이라고 그러죠? 저희가 어린이 안심구역 거기에 있는 식당만 다니기 때문에, 업소만 다니기 때문에 일수도 적은 거고요. 이것은 3천 개를 대상으로 1년 동안 하는 거기 때문에 날 수가 많습니다. 저희 축제장도 다녀야 되고요.
○정병관 위원 그런데 이게 몇 명이라는 게…….
○보건행정과장 한지연 20명.
○보건행정과장 한지연 지금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내시 오는 대로 작성이 되는 거고요. 시·군마다 숫자는 다 다릅니다, 감시원의 숫자가.
저희가 내시에 의해서, 저희는 20명을…….
저희가 내시에 의해서, 저희는 20명을…….
○정병관 위원 424일 안에 포함됐군요, 이게?
○보건행정과장 한지연 네, 네. 다.
○정병관 위원 그래서 그냥 ‘몇 명’이 없고 다, 대부분 ‘몇 명 곱하기(×) 며칠’로 했는데 이것은 20명은 없고 그냥 424일로 이렇게, 내시에 의해서 이렇게 맞추느라고 그런 것 같습니다.
808페이지 보면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 청소비 지원 있잖아요?
청소비 지원이 이렇게 위생업소 저거를 하는데 여기가 몇 개소, 이게 70만 원씩 10개소를 한다네요?
808페이지 보면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 청소비 지원 있잖아요?
청소비 지원이 이렇게 위생업소 저거를 하는데 여기가 몇 개소, 이게 70만 원씩 10개소를 한다네요?
○보건행정과장 한지연 네.
○정병관 위원 위생등급 지정업소가 10개소가 있나 보죠?
○보건행정과장 한지연 위생등급 지정업소, 안심식당이나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되는 것을 위생등급 지정업소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지정된 업소에 대한 인센티브입니다.
보통 70만 원이, 주방에 ‘덕트’라고 하죠. 거기 청소하는 비용이거든요. 깨끗하게, 청결하게 관리해 주는 겁니다.
보통 70만 원이, 주방에 ‘덕트’라고 하죠. 거기 청소하는 비용이거든요. 깨끗하게, 청결하게 관리해 주는 겁니다.
○정병관 위원 안심식당하고 연관성이 있는 거네요? 위생등급 지정업소, 모범음식점하고 같이.
○보건행정과장 한지연 네.
○정병관 위원 그런데 지금 안심식당은 40개소고 여기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는 10개소.
30개소가 차이가 지지만 이것도 선별해가지고 이렇게, 위엣것은 안심식당은 10만 원씩, 이것은 70만 원. 많이 이렇게 해 주네요? 그러면…….
30개소가 차이가 지지만 이것도 선별해가지고 이렇게, 위엣것은 안심식당은 10만 원씩, 이것은 70만 원. 많이 이렇게 해 주네요? 그러면…….
○보건행정과장 한지연 이 청소비 지원은 전 업소를 해 주는 게 아니고요. 지정된 업소를 전 업소를 해 주는 게 아니라 그중에서 10개 업소만 또 선정해서 해 주는 겁니다.
○정병관 위원 아, 선정이요?
○보건행정과장 한지연 네.
○정병관 위원 이게 금액이 있기 때문에, 선정하는 기준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이렇게 세부적으로, 식당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분야를 세분화시켜가지고 이렇게 해서 뭔가 열심히 하고자 하는, 지역경제 살리고 있는 데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런 세부적으로 했는데, 하여튼 우리 한지연 과장님이 여성의 섬세한, 그리고 신사임당 같은 그런 행정으로 많은 환자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기쁨과 행복을 줄 수 있는 그런 행정을 많이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세부적으로, 식당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분야를 세분화시켜가지고 이렇게 해서 뭔가 열심히 하고자 하는, 지역경제 살리고 있는 데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런 세부적으로 했는데, 하여튼 우리 한지연 과장님이 여성의 섬세한, 그리고 신사임당 같은 그런 행정으로 많은 환자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기쁨과 행복을 줄 수 있는 그런 행정을 많이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한지연 이게, 지금까지는 위원님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큰 지도로.
올해는 저희가 회의를 했어요. ‘요즘에 누가 그렇게 큰 것을 들고 다니면서 지도를 보냐?’
그래서 요만한 수첩형으로 제작을 해서 지금 가안이 나왔습니다.
그거 궁금해하시면 좀 가져올걸.
가안이 나와서 가지고 다니면서 볼 수 있게 그렇게 좀 제작을 했고요. 다음 주쯤 나올 겁니다. 올해 것.
올해는 저희가 회의를 했어요. ‘요즘에 누가 그렇게 큰 것을 들고 다니면서 지도를 보냐?’
그래서 요만한 수첩형으로 제작을 해서 지금 가안이 나왔습니다.
그거 궁금해하시면 좀 가져올걸.
가안이 나와서 가지고 다니면서 볼 수 있게 그렇게 좀 제작을 했고요. 다음 주쯤 나올 겁니다. 올해 것.
○진선화 위원 올해 것은 다음 주쯤 나오고 이것은 내년 예산 또 별도로 해가지고 진행을 하시는 걸로?
○보건행정과장 한지연 네, 네. 그래서…….
○진선화 위원 내년에 ‘관광 원년의 해’ 선포하면서 자전거 관광 시티투어, 관광체육과에서 별도 사업도 계획하고 있고 거기에 또 다른 관광지도 관련해서도 이야기가 있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에서 각자 개별적으로 포인트 살리는 것도 좋은데 한 번에 이렇게 서로 알리는 것도 좋겠다 해서, 이런 사업이 있을 때는 각 과별로 지도 제작하시는 과들 또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때 협업하시면 좋겠다. 그런 의견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에서 각자 개별적으로 포인트 살리는 것도 좋은데 한 번에 이렇게 서로 알리는 것도 좋겠다 해서, 이런 사업이 있을 때는 각 과별로 지도 제작하시는 과들 또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때 협업하시면 좋겠다. 그런 의견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보건행정과장 한지연 네.
○진선화 위원 그리고 그 윗부분에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비 지원.
세종병원. 이것 관련해서.
‘기’라고 써있어서 이게 뭔지 여쭤봤더니 ‘국고보조기금’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기금을 받을 때 여주시가 지정을 하는 건지, 여주시가 병원을 지정을 하는 건지, 아니면 국가가 병원을 지정을 하는 건지, 아니면 국가의 공모에 병원이 응하는 건지?
어떤 방법으로 해서 이 기금을 받게 되는 거예요?
세종병원. 이것 관련해서.
‘기’라고 써있어서 이게 뭔지 여쭤봤더니 ‘국고보조기금’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기금을 받을 때 여주시가 지정을 하는 건지, 여주시가 병원을 지정을 하는 건지, 아니면 국가가 병원을 지정을 하는 건지, 아니면 국가의 공모에 병원이 응하는 건지?
어떤 방법으로 해서 이 기금을 받게 되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한지연 이것은 취약지역, 그러니까 응급취약지역이 있거든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5개 시·군이거든요. 거기에 국가가 지정을 해서 취약지에 주는 겁니다.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진선화 위원 그럼 지역을 국가가 지정을 하고, 병원은 지역에서 지정을 하는 거고. 그렇게 이해를 하나요?
○보건행정과장 한지연 아니요, 저희가 응급의료기관. 여주에는 세종병원이 응급의료기관이거든요. 그래서 그 취약지에 있는 응급…….
○진선화 위원 네. 그래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지정이 되는 거다?
○보건행정과장 한지연 네, 네.
○진선화 위원 알겠습니다. 지원받는 병원이니까 협조 좀 하시지.
○보건행정과장 한지연 이게 위원님, 올해 처음으로 저희한테 ‘줘라.’라고 온 거거든요. 지금까지는 경기도에서 직접 나가다가.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제가 또 추후 한 번 더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제가 또 추후 한 번 더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저, 실은 작정하고 위원님들한테 다 이야기하고 같이 이야기 좀 하자고 할 생각으로 마이크 잡은 거거든요.
○보건행정과장 한지연 네. 그런데 그게 좀, 아무래도 병원 정책이라는 것을 저희가 또 무시할 수가 없어서 거기에서 검토하고 회의하고 결과를 준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렵기는 한데 저희가 협의체 운영하거나 회의할 때 좀 더 접근을 해보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선화 위원 네. 사전 말씀을 좀 드리면,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면, 소아과가 많지가 않잖아요, 지역에? 그런데 이 병원에서 접수를 받는 방법 자체가 7시부터 번호표를 나눠주고 8시부터 접수를 받고 9시부터 진료를 하는데 접수하는 시기에 아이가 없으면 접수를 안 받아줘요. 그러니까 1시간 이상을 애를 데리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병원에서.
그래서 그런 방법에 많은, 환아잖아요, 또. 아픈 아이. 환아를 데리고 병원에 있는 것 자체가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과거에는 전화접수도 됐고 아빠가 번호표 뽑아주고 접수를 했어도 됐는데 지금 병원 입장은 ‘이 정책이 5년 가까이 했기 때문에 정착한 것 같다.’라는 입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용하시는 환아의 가족들은 좀 많이 불편하니까 그 부분에 개선 요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기회 되시면 함께 동의의 발언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에 많은, 환아잖아요, 또. 아픈 아이. 환아를 데리고 병원에 있는 것 자체가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과거에는 전화접수도 됐고 아빠가 번호표 뽑아주고 접수를 했어도 됐는데 지금 병원 입장은 ‘이 정책이 5년 가까이 했기 때문에 정착한 것 같다.’라는 입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용하시는 환아의 가족들은 좀 많이 불편하니까 그 부분에 개선 요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기회 되시면 함께 동의의 발언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알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네. 과장님께서도 노력해 주시고요.
○보건행정과장 한지연 네.
○진선화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제가 지난 행감 때부터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말씀드리는 게 조금 조심스럽지만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예산설명서 1412쪽.
거기에 ‘쪽’을 좀 표시를 해 주세요, 과장님.
1412쪽에 보건소·보건지소 우편요금 2449만 원. 그리고 1417쪽에 공공운영비 우편요금 1548만 원, 1623만 원 중에 우편요금만 1548만 원. 그리고 1419쪽 여기 우편요금만 1014만 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요구 필요성 다시 한번 좀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지난 행감 때부터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말씀드리는 게 조금 조심스럽지만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예산설명서 1412쪽.
거기에 ‘쪽’을 좀 표시를 해 주세요, 과장님.
1412쪽에 보건소·보건지소 우편요금 2449만 원. 그리고 1417쪽에 공공운영비 우편요금 1548만 원, 1623만 원 중에 우편요금만 1548만 원. 그리고 1419쪽 여기 우편요금만 1014만 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요구 필요성 다시 한번 좀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한지연 먼저 말씀드리면요, 위원님. 작년 우편요금에 비해서 지금 거의 한 4000만 원 가까이 감액을 했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접종대상이 종목별로, 이게 시기별로 다르기 때문에.
일단, 그리고 ‘문자라는 것을 먼저 이용하자. 문자 이용하고 그러고 나서 안 되면 우편 보내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자체 감액해서 올린 금액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게 보통의 접종대상자가 한 접종별 4만 명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또 우리가 국가적 평가도 있고 경기도 평가도 있고 해서 접종률을 또 높여야 되는데 어르신들이라 문자는 보내고, 보내고 우편을 가지만 그래도 효과가 좀 떨어집니다.
그런데 우편은 반드시 보내야 되는 건데, 요즘에 우체국에서 ‘e-그린우편’이라고 그래가지고 발송해 주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비용이 기본 한 400∼700 이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접종 항목별로 이렇게 보면 이 비용은 필수적이다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올린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접종대상이 종목별로, 이게 시기별로 다르기 때문에.
일단, 그리고 ‘문자라는 것을 먼저 이용하자. 문자 이용하고 그러고 나서 안 되면 우편 보내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자체 감액해서 올린 금액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게 보통의 접종대상자가 한 접종별 4만 명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또 우리가 국가적 평가도 있고 경기도 평가도 있고 해서 접종률을 또 높여야 되는데 어르신들이라 문자는 보내고, 보내고 우편을 가지만 그래도 효과가 좀 떨어집니다.
그런데 우편은 반드시 보내야 되는 건데, 요즘에 우체국에서 ‘e-그린우편’이라고 그래가지고 발송해 주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비용이 기본 한 400∼700 이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접종 항목별로 이렇게 보면 이 비용은 필수적이다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올린 겁니다.
○진선화 위원 알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한지연 네, 우편요금이 많습니다.
○진선화 위원 그러게요.
○보건행정과장 한지연 저희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선화 위원 네. 그래도 4000만 원가량을 줄여서 올리셨다는 것에 더 드릴 말씀이 없는데, 이게 꼭 보내야 되는 우편물은 아니지만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서 가장 좋은 안내 방법으로 선택하신 거다. 그마저도 줄이려고 노력하고 계신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한지연 네, 고맙습니다.
○진선화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필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진선화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한 가지만 추가하겠습니다.
1437페이지입니다, 설명서.
국가가 직접 세종여주병원을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으로 정하고 운영비 등 1억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에요. 여주시는 전혀 관여하는 게 없는 거예요?
예, 진선화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한 가지만 추가하겠습니다.
1437페이지입니다, 설명서.
국가가 직접 세종여주병원을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으로 정하고 운영비 등 1억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에요. 여주시는 전혀 관여하는 게 없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한지연 네.
○위원장 유필선 예, 그러면 여기 말고 응급실을 이용하는 데도 24시간 도는데, 여기는 의무적으로 24시간을 돌려야 되는 거고요.
○보건행정과장 한지연 네, 네.
○위원장 유필선 그러면 만약에 응급실을 가야 되는 A환자가 세종병원에 갔다가 거기서 의사나, 배후 진료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면 광역으로 어디로 가요, 여주는?
○보건행정과장 한지연 저희 여주는 분당하고 이천의료원도 가고요.
○위원장 유필선 예, 분당, 이천 갔다가 거기도 배후 진료가 안 되면 어디로 가요?
○보건행정과장 한지연 그때는 환자 선택인데요. 뭐, 서울로 가든지. 예.
○위원장 유필선 보건행정과로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관련 민원은 안 오고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한지연 네, 여주는 없었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금사면 사시는 분이 응급상황이 발생했는데 양평이 가까운데 응급차를 불러서 수배를 하는데 이게 수배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답답해가지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응급기관에서 수배가 안 되면 가서 치료받을 수가 없는 걸로 알고 있다.’ 그랬더니 참 점잖으신 분인데 급하니까 ‘내가 그걸 몰라서 유 의원한테 이것을 전화하냐’고, ‘아는 의사 없냐’고.
그런 것을 보건행정과에서 어떤 방법이 있을지, 응급실 뺑뺑이가 혹시 일어날 수 있는 경우가 늘 있을 수 있잖아요? 의료대란은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 거고요.
그게 1만 명 늘리자고 해서 전문의 1만 명을 내쫓은 거잖아요? 실제적인 결과는. 선한 의도였는지 어땠는지 결과는 아주 나쁜 결과가 나왔고, 1만 명 증원한다고 했는데 전문의가 1만 명이 없어져서 의료대란이 난 거잖아요? 배후 진료가 안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그래도 어떻게 좀 갖출 수 있을까. 전부 해결은 못하더라도 일부라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노인 분들은 저녁에 아프면 사설 응급차 불러가지고 가면서 전화를 해도 연결이 안 되면 응급실을 몇 군데, 몇 군데, 몇 군데 돌다가 사망도 하고 이런 일이 늘 일어날 수 있는 개연성이 있잖아요? 그 부분 대책을 좀 어떻게 마련해 줬으면, 일부라도.
그때 누구예요? 유명한 김종인 정치인이 ‘머리를 여덟 바늘인가 꿰매야 되는 상황에 몇 바퀴를 돌다가 응급실을 자기 아는 사람이 아는 의사가 있어서 거기 가서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할 정도로, 이게 일반인 경우에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일부 대책이라도 뭐가 있을까를 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응급기관에서 수배가 안 되면 가서 치료받을 수가 없는 걸로 알고 있다.’ 그랬더니 참 점잖으신 분인데 급하니까 ‘내가 그걸 몰라서 유 의원한테 이것을 전화하냐’고, ‘아는 의사 없냐’고.
그런 것을 보건행정과에서 어떤 방법이 있을지, 응급실 뺑뺑이가 혹시 일어날 수 있는 경우가 늘 있을 수 있잖아요? 의료대란은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 거고요.
그게 1만 명 늘리자고 해서 전문의 1만 명을 내쫓은 거잖아요? 실제적인 결과는. 선한 의도였는지 어땠는지 결과는 아주 나쁜 결과가 나왔고, 1만 명 증원한다고 했는데 전문의가 1만 명이 없어져서 의료대란이 난 거잖아요? 배후 진료가 안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그래도 어떻게 좀 갖출 수 있을까. 전부 해결은 못하더라도 일부라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노인 분들은 저녁에 아프면 사설 응급차 불러가지고 가면서 전화를 해도 연결이 안 되면 응급실을 몇 군데, 몇 군데, 몇 군데 돌다가 사망도 하고 이런 일이 늘 일어날 수 있는 개연성이 있잖아요? 그 부분 대책을 좀 어떻게 마련해 줬으면, 일부라도.
그때 누구예요? 유명한 김종인 정치인이 ‘머리를 여덟 바늘인가 꿰매야 되는 상황에 몇 바퀴를 돌다가 응급실을 자기 아는 사람이 아는 의사가 있어서 거기 가서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할 정도로, 이게 일반인 경우에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일부 대책이라도 뭐가 있을까를 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한지연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응급의료협의체를 지금 올해 같은 경우 한 두 번 정도 운영을 했고요. 소방서하고도 지속적으로 회의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의논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응급의료협의체를 지금 올해 같은 경우 한 두 번 정도 운영을 했고요. 소방서하고도 지속적으로 회의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의논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그리고 좀 알려주세요. 저희들이 힘이 센 줄 알고, 의사 몇 명씩은 알고 있는 줄 알고 이렇게 전화가 오고 모른다고 하니까 화내고 그러더라고요.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20분간 정회하고 3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20분간 정회하고 3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필선 계속해서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817쪽 이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건강증진과장 길혜란입니다.
2025년도 건강증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17쪽부터 851쪽입니다.
2025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9억 1921만 3천 원이 증액된 73억 2005만 7천 원입니다.
이는 국도비 지원사업 중 정신건강 증진 관련 사업비 3억 1120만 1천 원과 모자보건의료비 지원사업비 6억 8687만 7천 원, 시민 건강증진사업 6778만 원, 임기제 및 공무직 인력운영비 1억 7452만 2천 원 증액하고 국도비 보조사업과 자체사업 3억 2416만 7천 원을 감액하여 반영하였습니다.
817쪽부터 818쪽입니다.
방문 지원 및 노인보건사업은 일반운영비 등 1910만 원, 건강증진과 운영사업은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5074만 8천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819쪽부터 820쪽입니다.
우수사례 발굴 역량 강화교육비 191만 원, 만성질환 사업기획 및 건강조사 FMTP(Field Management Training Program) 교육비 279만 원, 국가암관리 지자체 지원사업 1억 9898만 8천 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7314만 9천 원, 재가암환자 관리사업 프로그램 운영비로 1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21쪽부터 824쪽입니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비 8379만 6천 원과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운영 사업비 6924만 4천 원,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여비, 재료비로 1억 8641만 7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25쪽부터 826쪽입니다.
치매환자 약제비 지원을 위한 치매치료 관리비 1억 1376만 4천 원, 여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자살예방센터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사업 1억 4986만 6천 원,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3669만 8천 원,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4072만 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지원비 9억 5739만 9천 원, 정신질환자 외래치료비 지원 600만 원, 정신질환자 입원치료 지원 도비사업 3152만 2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26쪽 하단부터 827쪽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1560만 원, 청년 및 노인 정신건강치료비 지원 6951만 1천 원, 기초자살예방센터 자살예방사업 인력 지원 1억 1445만 원, 기초자살예방센터 운영비 1억 7971만 8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28쪽입니다.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자체사업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고, 우울 및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시민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비 1억 2270만 2천 원과 우리 부서 특수 시책으로 건강맞춤 행복동행 사업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554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29쪽부터 830쪽입니다.
치매 조기 발견과 치료를 위해 치매감별검사비 지원으로 523만 6천 원, 출산 과정 건강관리사 파견지원을 위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비 2억 430만 원, 중위소득 150% 초과자의 추가 사업 3000만 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 환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의료비 지원금 4000만 원,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질환 환아의 특수식이와 의료비 지원사업비 1480만 원, 선천성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비 34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31쪽부터 832쪽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위한 중위소득 180% 이하 전환사업 1억 2000만 원과 중위소득 180% 초과자 지원(경기형)으로 4220만 원을, 의학적 사유로 난임시술이 중단된 시술비 지원사업비로 550만 원,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비로 200만 원,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2600만 원,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200만 원, 중위소득 80% 이하의 저소득층 영아를 위한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비 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33쪽입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건강검진 지원 245만 원, 영유아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40만 원,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사업비로 100만 원,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민간위탁금 9억 628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34쪽부터 835쪽입니다.
경기도 거주 출산가정의 산후조리비 지원을 위한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비 2억 1450만 원, 여주시민 임산부 교통비 지원비로 3990만 원,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은 경기도에서 분만 취약지로 여주가 지정되어 도비 지원으로 2024년 12월까지 출산 산모에게 2025년 6월까지 교통비 지급 후 사업 소멸할 계획입니다.
임신 계획 가정의 여성과 남성의 관련 검사를 위해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비 3477만 원과 2025년부터 신규 추진하는 사업으로 여주시 출생아 1인당 100만 원 이내로 산후조리비 지원사업비 3억 37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도비 보조 신규사업으로 분만 취약지 임산부 교통비 지원을 위해 4억 700만 원, 경기도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에 1000만 원, 영구적 불임 예상 생식세포 동결보존 지원사업비로 43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35쪽 하단부터 840쪽입니다.
시민의 심뇌혈관질환 예방, 건강생활 실천 등을 위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과 구강보건사업, 임산부 영양제 지원 및 출산준비교실 운영을 위한 여성·어린이 특화사업 인력운영비와 사무관리비, 재료비, 행사실비지원금 등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식품 지급비로 1억 592만 원을 포함하여 2억 4374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40쪽부터 842쪽입니다.
보건소 한의실과 물리치료실 운영을 위해 인건비와 재료비, 재활치료 도구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5689만 5천 원, 올해 7월 개소한 가남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 3962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2쪽부터 845쪽입니다.
방문건강 어르신 2,200가구의 건강 관리를 위한 사업비 8480만 원, 건강관리서비스 접근성이 낮은 어르신에게 AI·IOT사업비로 통신비, 인건비, 디바이스 구입비로 1억 6432만 원, 의료수급자 일반건강검진 지원을 위한 위탁사업비로 3400만 원, 지역장애인의 재활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건비 3266만 6천 원과 건강도시협의회 연회비 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45쪽 하단부터 848쪽입니다.
여주시 금연환경 조성과 금연교육 등을 위한 금연지원서비스사업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조금 8474만 6천 원과 2024년 상반기 임기제 퇴직에 따른 대체인력 기간제 인건비 3184만 원, 경기도 치과주치의 사업비로 3969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48쪽 하단부터 마지막 장 851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 공무직 인건비, 여비, 보험료와 기본경비로 11억 2910만 8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올해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잘 세워주신 덕분에 저희 과에서 보건복지부장관상 2개와 경기도 표창 2개를 받아서 기관 표창 4개를 받았습니다.
올해 시작한 마음투자사업으로 포상금 1000만 원도 받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하고 치매안심센터, 그리고 자살예방사업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 성과는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응원해 준 덕분에 저희가 좋은 성과를 받게 돼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2025년도 건강증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17쪽부터 851쪽입니다.
2025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9억 1921만 3천 원이 증액된 73억 2005만 7천 원입니다.
이는 국도비 지원사업 중 정신건강 증진 관련 사업비 3억 1120만 1천 원과 모자보건의료비 지원사업비 6억 8687만 7천 원, 시민 건강증진사업 6778만 원, 임기제 및 공무직 인력운영비 1억 7452만 2천 원 증액하고 국도비 보조사업과 자체사업 3억 2416만 7천 원을 감액하여 반영하였습니다.
817쪽부터 818쪽입니다.
방문 지원 및 노인보건사업은 일반운영비 등 1910만 원, 건강증진과 운영사업은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5074만 8천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819쪽부터 820쪽입니다.
우수사례 발굴 역량 강화교육비 191만 원, 만성질환 사업기획 및 건강조사 FMTP(Field Management Training Program) 교육비 279만 원, 국가암관리 지자체 지원사업 1억 9898만 8천 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7314만 9천 원, 재가암환자 관리사업 프로그램 운영비로 1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21쪽부터 824쪽입니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비 8379만 6천 원과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운영 사업비 6924만 4천 원,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여비, 재료비로 1억 8641만 7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25쪽부터 826쪽입니다.
치매환자 약제비 지원을 위한 치매치료 관리비 1억 1376만 4천 원, 여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자살예방센터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사업 1억 4986만 6천 원,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3669만 8천 원,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4072만 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지원비 9억 5739만 9천 원, 정신질환자 외래치료비 지원 600만 원, 정신질환자 입원치료 지원 도비사업 3152만 2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26쪽 하단부터 827쪽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1560만 원, 청년 및 노인 정신건강치료비 지원 6951만 1천 원, 기초자살예방센터 자살예방사업 인력 지원 1억 1445만 원, 기초자살예방센터 운영비 1억 7971만 8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28쪽입니다.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자체사업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고, 우울 및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시민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비 1억 2270만 2천 원과 우리 부서 특수 시책으로 건강맞춤 행복동행 사업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554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29쪽부터 830쪽입니다.
치매 조기 발견과 치료를 위해 치매감별검사비 지원으로 523만 6천 원, 출산 과정 건강관리사 파견지원을 위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비 2억 430만 원, 중위소득 150% 초과자의 추가 사업 3000만 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 환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의료비 지원금 4000만 원,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질환 환아의 특수식이와 의료비 지원사업비 1480만 원, 선천성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비 34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31쪽부터 832쪽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위한 중위소득 180% 이하 전환사업 1억 2000만 원과 중위소득 180% 초과자 지원(경기형)으로 4220만 원을, 의학적 사유로 난임시술이 중단된 시술비 지원사업비로 550만 원,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비로 200만 원,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2600만 원,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200만 원, 중위소득 80% 이하의 저소득층 영아를 위한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비 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33쪽입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건강검진 지원 245만 원, 영유아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40만 원,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사업비로 100만 원,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민간위탁금 9억 628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34쪽부터 835쪽입니다.
경기도 거주 출산가정의 산후조리비 지원을 위한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비 2억 1450만 원, 여주시민 임산부 교통비 지원비로 3990만 원,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은 경기도에서 분만 취약지로 여주가 지정되어 도비 지원으로 2024년 12월까지 출산 산모에게 2025년 6월까지 교통비 지급 후 사업 소멸할 계획입니다.
임신 계획 가정의 여성과 남성의 관련 검사를 위해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비 3477만 원과 2025년부터 신규 추진하는 사업으로 여주시 출생아 1인당 100만 원 이내로 산후조리비 지원사업비 3억 37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도비 보조 신규사업으로 분만 취약지 임산부 교통비 지원을 위해 4억 700만 원, 경기도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에 1000만 원, 영구적 불임 예상 생식세포 동결보존 지원사업비로 43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35쪽 하단부터 840쪽입니다.
시민의 심뇌혈관질환 예방, 건강생활 실천 등을 위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과 구강보건사업, 임산부 영양제 지원 및 출산준비교실 운영을 위한 여성·어린이 특화사업 인력운영비와 사무관리비, 재료비, 행사실비지원금 등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식품 지급비로 1억 592만 원을 포함하여 2억 4374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40쪽부터 842쪽입니다.
보건소 한의실과 물리치료실 운영을 위해 인건비와 재료비, 재활치료 도구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5689만 5천 원, 올해 7월 개소한 가남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 3962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2쪽부터 845쪽입니다.
방문건강 어르신 2,200가구의 건강 관리를 위한 사업비 8480만 원, 건강관리서비스 접근성이 낮은 어르신에게 AI·IOT사업비로 통신비, 인건비, 디바이스 구입비로 1억 6432만 원, 의료수급자 일반건강검진 지원을 위한 위탁사업비로 3400만 원, 지역장애인의 재활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건비 3266만 6천 원과 건강도시협의회 연회비 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45쪽 하단부터 848쪽입니다.
여주시 금연환경 조성과 금연교육 등을 위한 금연지원서비스사업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조금 8474만 6천 원과 2024년 상반기 임기제 퇴직에 따른 대체인력 기간제 인건비 3184만 원, 경기도 치과주치의 사업비로 3969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48쪽 하단부터 마지막 장 851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 공무직 인건비, 여비, 보험료와 기본경비로 11억 2910만 8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올해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잘 세워주신 덕분에 저희 과에서 보건복지부장관상 2개와 경기도 표창 2개를 받아서 기관 표창 4개를 받았습니다.
올해 시작한 마음투자사업으로 포상금 1000만 원도 받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하고 치매안심센터, 그리고 자살예방사업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 성과는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응원해 준 덕분에 저희가 좋은 성과를 받게 돼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마지막으로는 12월 12일 날 포상금 1000만 원을 받는 게 이제 마지막이고 계속해서 받은 게 지금 4개에서 최우수 받았습니다.
(일동 박수)
(일동 박수)
○위원장 유필선 얼마 만에 받는 상이에요?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그것은 제가 건강증진과장 2년 했는데 지금 2년 차에 받게 됐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아니, 그전에.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그전의 것은…….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아니, 그전에 사실 자살률 1위여서 의원님들 질의하실 때마다 좀 민망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자살률도 1위에서 7위로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좋은 평가를 받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감사합니다.
○경규명 위원 함께 응원합니다.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감사합니다.
○경규명 위원 축하합니다.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하고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좀 여쭤보겠는데요.
얼마 전에 어떤 민원인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아이가 심리적으로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심리를 상담해 주는 그런 바우처가 있나 보죠?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하고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좀 여쭤보겠는데요.
얼마 전에 어떤 민원인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아이가 심리적으로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심리를 상담해 주는 그런 바우처가 있나 보죠?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그게 전 국민 마음투자사업이라고 조금 전에 제가,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은 사업이 7월부터 시작이 됐는데 이것은 심리적 우울이나 정서적 불안감이 있는 분들에게 심리상담을 해 주는 사업인데요.
이게 여주에는 4개 기관의 심리센터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읍면동의 복지팀에 신청을 하면 저희가 보건소의 센터에서 받아가지고 이것을 심리센터랑 연결을 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8만 원씩 8회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이게 여주에는 4개 기관의 심리센터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읍면동의 복지팀에 신청을 하면 저희가 보건소의 센터에서 받아가지고 이것을 심리센터랑 연결을 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8만 원씩 8회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경규명 위원 8회를?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네. 이것은,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는 상담센터를 가고 거기서 상담을 받는 그런 사업으로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규명 위원 그럼 그다음부터는 본인이 지불해야 되는 건가요? 더 추가로 받고자 하면?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그러면 그다음 해.
○경규명 위원 그다음 해?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여덟 번이 마지막으로 하고 그다음 해.
○경규명 위원 연속성 있게 지원을 받고 싶은데 그게 제도적으로 힘겨운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것을 몇 번만 할 게 아니라, 이렇게 자기 자제분이 치료를 받으면서 보니까 효과가 굉장히 좋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조금만 더 받으면 되겠다!’ 했는데 이게 끝나더라는 거지. 그래서 또 지원을 하니까, ‘그것은 내년으로 넘어가게 돼서 중간단계에는 그런 직접 지불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것을 연속성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없을까요?’ 하고 물어보는데 제가 답을 못했었어요.
그러면서 이것을 몇 번만 할 게 아니라, 이렇게 자기 자제분이 치료를 받으면서 보니까 효과가 굉장히 좋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조금만 더 받으면 되겠다!’ 했는데 이게 끝나더라는 거지. 그래서 또 지원을 하니까, ‘그것은 내년으로 넘어가게 돼서 중간단계에는 그런 직접 지불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것을 연속성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없을까요?’ 하고 물어보는데 제가 답을 못했었어요.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그렇게 하면, 저희 정신건강복지센터도 또 있거든요, 저희한테. 그것은 사설 심리센터고 저희 복지센터에 오시면 그것은 또 1 대 1 상담으로 가능합니다.
○경규명 위원 그것은 그러면…….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따로. 따로.
○경규명 위원 무료로 제공해 줘요?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네, 무료. 그리고…….
○경규명 위원 계속적으로도 할 수 있고?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그 아동이나 학생이 심리가 좀 안정이 되거나 학교 때문에 못 오는 경우를 빼고는…….
○경규명 위원 언제든지?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네.
○경규명 위원 그렇군요. 그렇게 알려드리면 되겠네. 고맙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네.
○위원장 유필선 경규명 위원님, 잠깐만요.
○경규명 위원 네.
○위원장 유필선 이게 이른바 ‘김건희 예산’이라고 이야기했던 그 사업인 거죠?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그 사업은 제가 알지 못하는데 이게 7월부터 전 국민 사업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2024년 11월 13일 날 MBC 방송인데요.
“단독. ‘김 여사 예산’ 꼬리표 붙은 마음투자 지원사업, 단 3주 만에 예타 면제.”
이러면서, 이런 뒷배경이 있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단독. ‘김 여사 예산’ 꼬리표 붙은 마음투자 지원사업, 단 3주 만에 예타 면제.”
이러면서, 이런 뒷배경이 있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네, 그 사업은 잘 몰랐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규명 위원 네.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을 보면, 한 500분에게 그런 디바이스를 구입해가지고 제공을 해 주는 모양이죠?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지금 607명까지 했습니다. 올해.
○경규명 위원 아, 그랬어요? 올해 607명?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네.
○경규명 위원 이게 매년 600명 정도씩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이게 대부분 하시던 분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고, 중간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고, 6개월이면 또 퇴록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500명에서 600명은 계속 지속되는데 올해 조금 더, ‘활동량계’라고 해서 기기를 조금 더 구입해서, 인원수가 좀 대기가 있기 때문에 늘려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규명 위원 기계는 몇 년 쓸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고장이 나지 않는 한은 계속 쓸 수 있습니다.
○경규명 위원 그런데 500명, 600명뿐이 안 돼요? 더 많아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기계 쓸 수 있는데?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그게 65세 이상이고, 또 어르신들이 기계 작동에 좀 서투르시면 하다가 안 하시려고 하시기 때문에 이것은 기계를 조금 쓰면서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선호하시는 그런 활동량계입니다.
○경규명 위원 보면 스피커도 임대를 해 주는 것 같은데 스피커는 그러면 500명한테 전부 주는 게 아니라 몇 명한테만 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용도로 써요, 스피커는?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스피커는 대화가 된다고 해야 되나?
‘내가 지금 운동할 시간입니다.’, ‘밥 먹을 시간입니다.’
‘내가 지금 운동할 시간입니다.’, ‘밥 먹을 시간입니다.’
○경규명 위원 아, 알람 제공하는 거나 매한가지구나.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네. 운동해 주고, 유튜브도 볼 수 있고요.
○경규명 위원 네.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또 이것은 독거노인의 40명만 해당이 돼가지고 그것도 기기가, 작동을 좀 하실 수 있고 원활하게 이것을 사용하실 수 있는 분들만 하고, 이것은 금액…….
○경규명 위원 로봇하고 비슷한 개념이네요?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로봇은 더 좋아서 그것은 쌍방 ChatGPT로 하는 건데 그것도 사용하는 것은 18대밖에 여주에는 없는데 이것도 장단점이 있습니다. 너무 민감하기 때문에 TV 소리에도 얘가 반응을 해서 갑자기 119를 호출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경규명 위원 로봇 같은 경우에는 작년, 재작년에 시작했던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작년에 18대.
○경규명 위원 예, 그 사업도 확대하면 참 좋겠는데요.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그런데 이것은 확대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위원님.
○경규명 위원 이유가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네, 이유가 있어요.
이게 어르신들이 민감하기 때문에 갑자기 있다가 하면 새벽에도 놀라시고,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얘가 119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119를 호출해서 오면, 이런 게 있어서 쓰는 것보다는 좀 단점들을 많이 해서 불편하다고 호소하셔가지고.
작년에 이게 도비 보조 100%이기 때문에 저희가 받았는데 올해는 저희가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IOT로 활동량계나 AI 스피커 이런 쪽으로 하는 게 조금 더 낫다 싶어서, 로봇은 선호하지 않습니다.
이게 어르신들이 민감하기 때문에 갑자기 있다가 하면 새벽에도 놀라시고,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얘가 119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119를 호출해서 오면, 이런 게 있어서 쓰는 것보다는 좀 단점들을 많이 해서 불편하다고 호소하셔가지고.
작년에 이게 도비 보조 100%이기 때문에 저희가 받았는데 올해는 저희가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IOT로 활동량계나 AI 스피커 이런 쪽으로 하는 게 조금 더 낫다 싶어서, 로봇은 선호하지 않습니다.
○경규명 위원 작년에 처음 시작할 때 검색을 해보니까 ‘굉장히 노인들이, 독거노인들이 되게 좋아한다.’ 그렇게 방송에는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는 않은 모양이군요?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처음에는 저희도 기대를 많이 했었어요.
‘이 로봇하고 대화를 하면 참 좋겠다, 내가 하는 말 대답도 하고.’
그런데 그것보다는 조금 민감성에 있어서 선호도가 높지 않아서 올해는 하지 않습니다.
‘이 로봇하고 대화를 하면 참 좋겠다, 내가 하는 말 대답도 하고.’
그런데 그것보다는 조금 민감성에 있어서 선호도가 높지 않아서 올해는 하지 않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네.
○경규명 위원 사실 저도 어려서 못된 짓을 해서 어려서부터 그런 습관을 없애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이 사업은 확대함이 타당한데 더 줄었어요. 이거 늘려주면 안 됩니까?
그럼 이 사업은 확대함이 타당한데 더 줄었어요. 이거 늘려주면 안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이게 통합건강증진사업이 전체적으로 늘었기 때문에 금연에서는 또 어쩔 수 없이 조금 줄게 내려왔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금연보조제라든지 이런 것은 줄이지 않고, 작년도에는 현수막을 좀 많이 했어요. 이게 어린이집이나 학교가 ‘10미터’ 이내에 있는 것을 ‘30미터’로 확대를 해서 현수막을 많이 걸었고, 그래서 현수막 지원비를 조금 줄였어요.
조금 줄이고, 학교의 프로그램은 신청하는 학교가 올해 같은 경우는 6개였는데 이것을 다 돌고, 그다음에 내년에는 3개밖에 못 하는 실정으로 지금 3개 정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금연보조제라든지 이런 것은 줄이지 않고, 작년도에는 현수막을 좀 많이 했어요. 이게 어린이집이나 학교가 ‘10미터’ 이내에 있는 것을 ‘30미터’로 확대를 해서 현수막을 많이 걸었고, 그래서 현수막 지원비를 조금 줄였어요.
조금 줄이고, 학교의 프로그램은 신청하는 학교가 올해 같은 경우는 6개였는데 이것을 다 돌고, 그다음에 내년에는 3개밖에 못 하는 실정으로 지금 3개 정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경규명 위원 자체예산 세워도 되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금연 자체예산비로?
○경규명 위원 네.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네, 그것도 검토하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우리 그런 것은 예산팀장님이 틀림없이 해 주실 거예요. 이거 자라나는 아이들이 흡연하면 안 되거든요.
예산팀장님, 담배 태우시나요? 안 태우시나요?
어려서부터 담배를 태우지 않도록 이렇게 습관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예산팀장님, 담배 태우시나요? 안 태우시나요?
어려서부터 담배를 태우지 않도록 이렇게 습관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네, 알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네, 좀 확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네.
○경규명 위원 네, 고맙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네. 포상금 받는 걸로 직원들도 아마 기대가 클 겁니다.
○이상숙 위원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열심히 하신 결과라고 보고요.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네, 감사합니다.
○이상숙 위원 보니까 팀워크도 아주 좋으시네.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네, 좋습니다.
○이상숙 위원 우리 어떤 부서는 과장님이 대답 못 하시는 데도 그냥 쪽지 하나 안 주시는 부서도 있는데 그냥 바로바로, 잘하고 계시는 데도 열심히 주는 거 보니까 팀워크가 아주 좋으세요. 보기 좋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네, 감사합니다.
○이상숙 위원 제가 모자보건 시행계획 수립 누락됐다고 말씀드렸는데 완료하셨죠?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네, 다 했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네.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내년에는 계획 잘 세우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그런 통계는 지금 따로 없는데 저희가 암환자 의료비 지원 지금 47명 했거든요.
○이상숙 위원 47명?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네, 치료비가. 이게 예전에는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암환자도 지원했었는데 이게 산정특례나 건강보험에서 본인부담금이 적어요. 암치료를 할 때도. 그렇기 때문에 의료수급자만 지금은 지원하고 있고 그래서 올해는 47명에 77건 했습니다.
○이상숙 위원 우리 2023년 대비 어때요? 좀 줄었을까요? 아니면…….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암환자?
○이상숙 위원 네.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암환자는 2023년도 것은 제가……. 잠깐만요.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지금 본 것은 작년도에 53명이었고, 63건 지원됐는데 올해는 47명에 77건이니까…….
○이상숙 위원 77건. 네, 좀 줄었네요?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6명 정도 줄었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네. 혹시 암환자 우리 여주시의 데이터라든가 아니면 치매환자들의 데이터, 자살률 데이터, 이런 게 데이터가 다 준비되어 있으시죠?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먼저 자살 실태 조사했을 때 한번, 위원님처럼 그런 데이터 분석되어 있고, 치매환자 추정과 등록 환자수별로 있고,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진단하고 감별하고 치료까지 해 주는지 이런 인원수는, 정확한 것은 치매환자는 추정이지만 등록한 인원은 정확합니다. 그것은 받고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그래서 그런 자료들이, 나중에 데이터 잘 만들어놓으시면 향후 또 우리 건강증진과에서 한 이력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성과들이 또 보여질 것 같고, 많이 또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네, 잘 관리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네. 먼저 행감 때 경규명 위원님께서, ‘우리 옆집에 사는 어르신이 치매센터가 어딘지도 모르고 있다.’
그 이후에 저희가, ‘기억하오 버스’라는 뜻이 ‘기억력 검사하러 오세요’ 하고 해서 기억하오 버스로 이름을 지었는데, 저희가 한글시장이나 마트, 주차장, 그다음에 행정복지센터, 주민자치 주차장을 활용해가지고 거기에서 치매 조기검사도 하고 홍보물도 나눠드리고 ‘우리 이런 사업하고 있으니, 이쪽 센터도 있다.’ 해서 5개 분소까지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기억하오 버스’라는 뜻이 ‘기억력 검사하러 오세요’ 하고 해서 기억하오 버스로 이름을 지었는데, 저희가 한글시장이나 마트, 주차장, 그다음에 행정복지센터, 주민자치 주차장을 활용해가지고 거기에서 치매 조기검사도 하고 홍보물도 나눠드리고 ‘우리 이런 사업하고 있으니, 이쪽 센터도 있다.’ 해서 5개 분소까지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면 단위에서도 하고 계시고?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네, 네.
○이상숙 위원 그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조금 조사되어지는 사례들도 많이 나오고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좀 인원이 있는, 또 아니면 궁금해하시는 분들은 많이 오시고, 그렇지 않으면 또 센터 같은 데 이용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 같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1462페이지에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이것은 사업비가 조금 늘었어요.
지금 현재 36명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고 계시는 거죠?
1462페이지에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이것은 사업비가 조금 늘었어요.
지금 현재 36명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고 계시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네, 맞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이게 구체적인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돼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이게 치료비 지원인데요.
○이상숙 위원 아, 치료비 지원이구나!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네. 우울증이 대다수고, 그러니까 사례관리나 저희가 집단프로그램, 아니면 상담, 그다음에 교육, 홍보. 대부분 이렇고.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 진심알기 프로그램’으로 해서 5명 이내로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마음챙김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명상하기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하고,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이동 상담, 직장에 가서 이동해서 정신건강 상담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 진심알기 프로그램’으로 해서 5명 이내로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마음챙김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명상하기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하고,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이동 상담, 직장에 가서 이동해서 정신건강 상담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이게 예산이 좀 늘어가고 있거든요. 작년, 재작년 대비 인원이 좀 는다고 보시나요?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지금 정신건강 문제가 자꾸 대두되기 때문에 이런 정신건강사업비가 조금씩 늘고 있고, 저희 지금도 10대랑 30대가 제일 많이 상담을 받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숙 위원 10대 청소년 우울감이 많이 늘어난다고 그래요.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네, 맞습니다.
○이상숙 위원 그 대표적인 예가 뭘까요? 상담을 해 봤을 때, 청소년 우울감이 높아지는 이유가?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학업적 스트레스랑…….
○이상숙 위원 학업 스트레스?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친구 관계 이런 게 대부분일 겁니다.
○이상숙 위원 상담받고 많이 좀 치유가 되고 하나요?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사실 저도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아이도 보내봤거든요. 그런데 거기 가서는 부모한테 말하지 못하는 부분을 말을 하고 오더라고요. 그런 것 보면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숙 위원 제 생각에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사전 예방프로그램으로 써도 너무 좋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조금 적극적으로 활성화시키는 방향도 나쁘지 않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네.
○이상숙 위원 그리고 아닌 게 아니라 부모들 중에도, 얼마 전에도 민원인 한 분 중에 자녀가 학교를 가기 싫어하는, 그러면서 정신과를 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프로그램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학교 측에도 그렇고 홍보를 많이 하셔서 그냥 편하게 언제든지 와서 상담받을 수 있는 그런 모양새로 가면 이게 뭔가 효율성이, 예방 차원에서 너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학교 측에도 그렇고 홍보를 많이 하셔서 그냥 편하게 언제든지 와서 상담받을 수 있는 그런 모양새로 가면 이게 뭔가 효율성이, 예방 차원에서 너무 좋을 것 같거든요.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네. 학교 교육청이나 이런 간담회 같은 때도 홍보하고 학교 자체적으로도 저희가 한번 또다시 더 홍보하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아동·청소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집중적으로 관심 가져 주시고, 우리 물론 어르신들을 위한 건강에도 지금 많이 역할을 하시고 계시지만 그 부분도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네,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이게 가남 보건지소에서 7월에 개원해서 저희가 8월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이게 지소에 있을 때보다는 인원이 많이 늘어서 지금 운동이나 영양, 금연, 그리고 거기 또 저희가 방문간호사처럼 직원이 간호사 2명이 배치돼서 등록하는데 경로당도 뛰어다니고 읍사무소 회의 때마다 이장님들 붙들고 홍보를 열심히 해가지고 인원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이거 가남만 특혜를 주지 마시고.
제가 보기에는 ‘보건지소’라는 명칭보다 ‘건강생활지원센터’라고 하니까 어르신들이 더 편안하게 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봐지거든요.
그래서 ‘보건지소’ 명칭을 ‘건강증진센터’라든가 ‘건강생활지원센터’가 됐든 이렇게 명칭을 좀 하셔서 어르신들이 건강을 보존하는 데 좀 더 역할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보기에는 ‘보건지소’라는 명칭보다 ‘건강생활지원센터’라고 하니까 어르신들이 더 편안하게 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봐지거든요.
그래서 ‘보건지소’ 명칭을 ‘건강증진센터’라든가 ‘건강생활지원센터’가 됐든 이렇게 명칭을 좀 하셔서 어르신들이 건강을 보존하는 데 좀 더 역할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여러 가지, 보건복지부 내지는 절차상의 문제가 많이 있는데 지금 앞으로는 그런 건강증진센터의 개념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많이 높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네. 그렇게 자꾸 위에다가 이야기를 하세요.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네, 네.
○이상숙 위원 절대적으로 좀 많이 그렇게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활용도가 높고 건강에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것도 남겨놔야 되니까.
올 한 해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큰 성과를 또 만드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2025년도에도 멋진 우리 건강증진과 팀이 되도록 하시고 여주시 발전에 함께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것도 남겨놔야 되니까.
올 한 해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큰 성과를 또 만드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2025년도에도 멋진 우리 건강증진과 팀이 되도록 하시고 여주시 발전에 함께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필선 네, 박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시선 위원 이상숙 위원님, 질의거리 남겨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설명서로 좀 드릴게요. 1483페이지.
임산부 교통비 지원하고 그 뒤에 여주시 산후조리비 지원, 그 뒤에 분만취약지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을 한 번에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임산부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면 30만 원이에요. 그렇죠?
저는 설명서로 좀 드릴게요. 1483페이지.
임산부 교통비 지원하고 그 뒤에 여주시 산후조리비 지원, 그 뒤에 분만취약지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을 한 번에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임산부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면 30만 원이에요.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네.
○박시선 위원 그리고 여주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는 100만 원.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은 2024년도에 개정을 해가지고 2025년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이 있는 거예요?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은 2024년도에 개정을 해가지고 2025년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이 있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은 올해 곧…….
○박시선 위원 예전에, 신규예요?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신규사업으로.
○박시선 위원 예전에 어떤 방법으로 주지 않았었나요?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그것은 지역화폐 50만 원.
○박시선 위원 그럼 별도로 주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예. 이것은 시 자체사업으로, 저출산…….
○박시선 위원 네. 그러면 우리 임산부 교통비 지원하고 그럼 분만취약지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은, 이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분만취약지는 새로 생긴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이게 분만취약지 임산부 교통비는 도에서 분만취약지가 6개 시·군만 지정을 해가지고 내년부터 100만 원의 포인트를 지급하는 거고요.
지금 여주시의 임산부 교통비 30만 원은 시 자체적으로 지급했던 교통비입니다.
지금 여주시의 임산부 교통비 30만 원은 시 자체적으로 지급했던 교통비입니다.
○박시선 위원 네, 알아요. 이거 근거 지원도 우선 조례를 봤는데.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네.
○박시선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분만취약지 교통비 지원은 「모자보건법」하고 경기도 모자보건 조례에 의해서 주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네, 「모자보건법」.
○박시선 위원 그런데 전액 시비라.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시비? 전액 시비 아닌데요?
○박시선 위원 써있는데요?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아! 이게 시비 50%, 도비 50%인데,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게 칸이 먼저 시비 칸으로 됐기 때문에 여기에는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러면 도비 50%, 시비 50%?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도 50%, 시비 50%. 예.
○박시선 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합산하면 맞기는 맞아요?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네, 맞습니다.
○박시선 위원 맞겠죠, 예.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네, 맞습니다.
○박시선 위원 아니, 그래서 분만취약지 임산부 교통비 지원이라고 그래서 경기도 모자보건 해서 시비 100%가 있으니까 이것은 좀 맞지 않나 해서, 지난번에 우리 산후조리원 경기도 행정감사 때 오셨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네, 봤습니다.
○박시선 위원 오셨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네.
○박시선 위원 그때, 예산하고 상관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저희가 그분들의, ‘여기 시설이 좋다.’ 운영에 관해서 저도 그분들한테 ‘잘 운영은 되는데 시비가 많이 들어가서 도움 좀 달라.’
그분들 요청은 좀 해보셨어요?
그분들 요청은 좀 해보셨어요?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긍정적으로 답변은 하셨고요. 올해도 1억 800만 원 정도 저희가 추가로 지원받았습니다. 올해.
○박시선 위원 아, 올해요?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예, 올해.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네.
○박시선 위원 이것은 어떻게, 중복이라고 봐야 돼요? 아니면 도비 별도로, 시비도 50%가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 보니까 사업내용 보니까 임신 3개월부터 출산 후 6개월, 앞에 교통비 지원은 임신 28주가 속한 달부터 출산일까지.
그런데 뭐 이렇게 겹치지 않고, 이것은 어떻게 봐야 돼요? 따로따로 사업을 봐야 돼요, 아니면 같은 맥락인데 지원 범위가 달라서 별도로 봐야 돼요?
여기 보니까 사업내용 보니까 임신 3개월부터 출산 후 6개월, 앞에 교통비 지원은 임신 28주가 속한 달부터 출산일까지.
그런데 뭐 이렇게 겹치지 않고, 이것은 어떻게 봐야 돼요? 따로따로 사업을 봐야 돼요, 아니면 같은 맥락인데 지원 범위가 달라서 별도로 봐야 돼요?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이것은 별도로 봐야 됩니다.
○박시선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저희가 카드를 줄 적에, 쉽게 말해서, 예를 들어서 카드를 교통카드로 주면, 바우처 카드로 주면 2장을 줘요? 어떻게 쓰냐고?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이것은 경기도 교통비 사업은 시비가 아니고 포인트로 주는 거고, 취약지 6개만 주기 때문에 이것은 별개로 보시면서…….
○박시선 위원 아니, 별개인데 임산부가 사용할 적에 ‘나는 임산부 교통비로 쓰겠다.’ 그 카드 따로 긁고, 또 분만취약지 임산부 교통으로다가…….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현금형 포인트.
○박시선 위원 아, 통장으로?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이게 현금형 포인트.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오셔서 설명 들으시고 ‘상황이 이렇구나.’, 그리고 ‘5년 정도 지나면 보수나 시설 부분에서 수선해야 될 부분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금액이 조금 부족하다.’ 했더니, ‘그렇다.’고 하시면서 나쁘게는 말씀 안 하셨어요.
○박시선 위원 경기도 지원사업이지만, 우리 관내 우선적으로 몇 %도 있지만, 저희가 여러 가지 건의, 부탁사항도 말씀 주셨겠지만, 확장, 경기도 확대 그런 말씀은 주시거나 안 드렸어요?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경기도 확대? 다른 말씀은 안 드렸는데요.
○박시선 위원 아니, 또 확대도 돼야 우리 여주시민 임산부, 출산하신 분들이 거기로 더 들어갈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지금 경기도에서 평택, 안성 쪽에서 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안성이 다음 주에 저희 벤치마킹을 산후조리원에 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분들도 감탄은 아니더라도 ‘시설이 잘되어 있고 잘 운영된다.’라는 말씀을 저한테는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지원 좀 해 주십시오.’라고 호소를 드렸는데 긍정적으로도 답을 하셨다니까 지속적으로 자꾸 요청 좀 하세요.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네, 계속 요청드리고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리고 우리가 ‘사랑을 실차(車)’도 임산부까지 이용하게끔 확대, 2024년도 10월부터라고 말씀 해당 부서에서 주시더라고요. 그것은 참 좋은 것 같아요.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네.
○박시선 위원 그래서 아이들 좀 많이 낳을 수 있는 원동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네, 알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네. 칭찬은 우리 위원장님께서 대표로 하신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네, 감사합니다.
○박시선 위원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저도 박시선 위원에 이어서 좀 추가로 여쭤보겠습니다.
산후조리비는 지역화폐 50만 원 경기도 것, 그다음에 여주시 100만 원. 150만 원 총 합쳐 받을 수 있는 거죠?
산후조리비는 지역화폐 50만 원 경기도 것, 그다음에 여주시 100만 원. 150만 원 총 합쳐 받을 수 있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화폐는 경기도 거고요.
○위원장 유필선 예. 그러니까 150만 원인 거죠, 합치면?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예, 맞습니다. 150만 원.
○위원장 유필선 임산부 교통비 지원은, 시는 113명, 경기도는 407명. 이게 차이가 좀 나고요, 일단. 그리고 경기도는 임신 3개월부터 출산 후 6개월인데 여주시는 임신 28주 속한 날부터 출산일이 속한 날까지.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예.
○위원장 유필선 이렇게 되면 그 중복되는 구간이 있잖아요? 임신 28주부터 출산일까지 그 기간은 중복되잖아요, 경기도랑 여주시랑. 이럴 경우에는 못 받는 거예요? 그거 중복 기간에는, 한 군데서?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아니, 저희가 이 분만취약지 여섯 군데에 주는 것은 내년도부터기 때문에 올해 임산부는 못 받을까 봐 저희가 조례에도 내년부터 하려고 그 기간을 둔 거기 때문에 인원수가 좀 작은 거고요. 그다음에 신규로 시작되는 내년도에는 임산부 숫자를 감안해서 한 400명 정도를 잡아놓은 겁니다.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예, 여주시 겁니다.
○위원장 유필선 경기도 분만취약지 그 기간과 겹치잖아요? 겹치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그때는 그 임산부는 지급이 안 되는 겁니다. 여주시 것을 받은 분은 분만취약지 임산부는 끝나는 겁니다. 출산을 이미 했기 때문에.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네.
아! 위원님, ‘그 출산 후 6개월 사이에 여주시가 끝나도 줄 수 있냐?’ 이런 말씀이신가요?
아! 위원님, ‘그 출산 후 6개월 사이에 여주시가 끝나도 줄 수 있냐?’ 이런 말씀이신가요?
○위원장 유필선 예. ‘2개를 동시에 받을 수 있냐, 아니면 하나밖에 못 받냐?’ 이거죠.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그 상세 지침이 3월 달에 내려오는데요. ‘이것 중복이 되냐, 안 되냐?’는 그 사항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이 조례를 보면, 만약 경기도 조례에서 중복지원 적용배제가 있으면…….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네,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위원장 유필선 그 구간이 겹치잖아요? 여주시 기간이?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네.
○위원장 유필선 그러면 그때는 못 받는다는 이야기가 되네요?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네, 맞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그럼 큰 것을 받아야 되나요, 그 임산부 경우에는? 지원액이…….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100만 원.
○위원장 유필선 예. 경기도 것은 100만 원이고, 여주시 것은…….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30만 원이라서.
○위원장 유필선 그럼 경기도 것을 받아야겠네요? 중복되면?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네, 그러면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그래서 중복되는지 여부를 좀 확인해 보시고 그럴 때 지원신청을 경기도 것으로 하는 것을 홍보하고 알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그러니까…….
(박시선 위원 거수)
(박시선 위원 거수)
○박시선 위원 위원장님, 말씀 짧게 드릴게요.
○위원장 유필선 네.
○박시선 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봤던 그 부분이거든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경기도 조례에 그게 있으면 중복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이게 우리 여주시 임산부 교통지원에 보면요, 9조에도 ‘중복이 될 시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라는 문구가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여주시 조례에도 있는데 그것은 괜찮고 경기도 조례만 중복지급이 되지 않는다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그거 상위법에 따라서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경기도 조례에 그게 있으면 중복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이게 우리 여주시 임산부 교통지원에 보면요, 9조에도 ‘중복이 될 시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라는 문구가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여주시 조례에도 있는데 그것은 괜찮고 경기도 조례만 중복지급이 되지 않는다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그거 상위법에 따라서요?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여주시 임산부 교통비는 올해 12월까지, 2024년도의 출생아의 기준에서만 주는 거니까요.
○박시선 위원 그럼 앞으로는? 우리 조례가 없어지기는 없어졌는데.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예. 올해까지만 낳은 임산부에만 임산부 교통비를 주고 내년부터의 임산부는 2025년도에는 분만취약지 교통비를 지원하고.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예. 2024년도 기준으로 여주시 것을 주고요.
○박시선 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 써있는 자체가 2025년도 예산이잖아?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2025년도 예산은 본예산을 세운 거고, 2025년부터 이 예산이 세워져 있는 겁니다.
○박시선 위원 따로 여쭤볼게요. 제가 설명을 잘 못 했나 봐요. 제가 질의를 잘 못하나 봐.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이게 상반기까지는 주는 거라서 여주시 교통비도 본예산에 들어가 있는 거고, 2025년 도에서 지급하는 것도 상반기에, 아니, 2025년 예산으로 들어간 겁니다.
○이상숙 위원 상반기까지 주는 거네요.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네.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네.
○박시선 위원 그리고 분만취약지도 내년, 교통비 지원 내년 예산이고.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네.
○박시선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던 데도, 우리 임산부 교통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9조에 따라서 ‘중복지원을 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2024년도 임산부까지만 준다?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그러니까 출생 후 6개월까지 이게 신청을 할 수 있으니까.
○위원장 유필선 예. 잠시…….
○박시선 위원 아, 출생 후니까 2024년도 12월에 낳아도 2025년도…….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6개월 안에만 하면.
○박시선 위원 아, 6개월?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예, 그래서 상반기까지만 지급합니다.
○박시선 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면 ‘2025년 6월 말까지 신청 가능.’, 그래서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네, 네.
○위원장 유필선 예, 지금 출력을 하러 갔는데 경기도 모자보건 조례에 중복지급 금지규정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여주 것은 여주 것대로 30만 원, 경기도 것은 경기도 것대로 100만 원을 규정상 보면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중복지급 금지규정이 없어요, 경기도 조례에.
중복지급 금지규정이 없어요, 경기도 조례에.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아, 경기도 조례……. 저희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경기도 조례는 제가 못 봤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없기 때문에 따로따로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네, 네.
○정병관 위원 네. 작지만 강한, ‘미소천사’라고 불리는 우리 길혜란 건강증진과장님.
아까 이렇게 보니까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최우수기관, 그다음에 자살예방사업 우수기관.
그래서 표창을 4개, 전무후무한 4개 상을 받은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지역사회 정신질환 관리 및 자살 고위험군 등록관리 시·군 종합평가에서 S등급, S등급까지도 달성을 하셨다면서요? 그렇죠?
아까 이렇게 보니까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최우수기관, 그다음에 자살예방사업 우수기관.
그래서 표창을 4개, 전무후무한 4개 상을 받은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지역사회 정신질환 관리 및 자살 고위험군 등록관리 시·군 종합평가에서 S등급, S등급까지도 달성을 하셨다면서요?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네, 맞습니다.
○정병관 위원 떠오르는 샛별처럼 아주 굉장히, 아주 열심히 2년 동안 추진한 결과 이런 영광에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 제가 우리 길혜란 증진과장님의 삼행시를 잠깐 한번 저거하면.
‘길’. 길을 밝히는 건강한 일곱 색깔 무지개, 오로라 빛 같은 우리 길혜란 증진과장님.
‘혜’. 혜안을 가지고 시민의 행복을 증진시키며, 어떠한…….
그다음에 ‘란’. 난관도 웃음으로 넘기는 여주시의 나이팅게일 2세이자 자랑이며 희망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활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 제가 우리 길혜란 증진과장님의 삼행시를 잠깐 한번 저거하면.
‘길’. 길을 밝히는 건강한 일곱 색깔 무지개, 오로라 빛 같은 우리 길혜란 증진과장님.
‘혜’. 혜안을 가지고 시민의 행복을 증진시키며, 어떠한…….
그다음에 ‘란’. 난관도 웃음으로 넘기는 여주시의 나이팅게일 2세이자 자랑이며 희망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활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네, 황송합니다.
(박수 치는 사람 있음)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네.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저희 걷기 우수부서 포상금 말씀은 전 직원 걷기의 실천율을 좀 향상시키려고 저희가 올해 해본 신규사업인데요. 우수부서를 뽑는 것인데, 공무원 대상으로.
그래서 지금 집계 다 끝나서 저희 종무식 때 시상하려고 뽑아놓은 6개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계 다 끝나서 저희 종무식 때 시상하려고 뽑아놓은 6개 부서가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자체적인 시책 개발인가 보죠?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네. 이것은 그 포상금 그렇게 나가고, 걷기대회나 이런 행사는 먼저 금모래은모래에서 했던 시민걷기축제처럼 그런 것은 따로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따로 있고, 그다음에 건강걷기 동아리 발대식도 한 번 한 적 있죠?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네, 그것도 했습니다. 11월 11일에.
○정병관 위원 네. 글쎄, 12개 단체로 해가지고 발대식과 아울러 이렇게 한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산림공원과도 있지만 건강에 관계되는 거니까 ‘여주 걷기, 다시 가을’이라는 슬로건 속에서 이번에 하신 것 같은데요. 맞죠, 이게?
그런 것은 산림공원과도 있지만 건강에 관계되는 거니까 ‘여주 걷기, 다시 가을’이라는 슬로건 속에서 이번에 하신 것 같은데요. 맞죠, 이게?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네, 맞습니다.
○정병관 위원 거기 왔던 분들이 많이 왔죠, 이렇게?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저희가 목표가 원래 3개 동아리였는데 올해 15개 목표로 하고 동아리를 모집했는데 그날 참석은 16개 동아리가 참석을 했습니다.
○정병관 위원 하여튼 지금 걷기대회, 맨발걷기도 있지만 걷기를 통해가지고 우리 건강이라는 것하고 2개 콘셉트로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받고 있고 지금 점점 확대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게 자체적인 시책 개발이지만 앞으로 건강걷기 동아리 운영이라든가 우수부서 선발대회, 그다음에 걷기축제 이것을 잘 활용을 해가지고 건강의 아이콘으로서의 역할을 좀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이게 자체적인 시책 개발이지만 앞으로 건강걷기 동아리 운영이라든가 우수부서 선발대회, 그다음에 걷기축제 이것을 잘 활용을 해가지고 건강의 아이콘으로서의 역할을 좀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잠시, 정병관 위원님.
○정병관 위원 네, 네.
○위원장 유필선 지금 수정하여 정리할 내용이 있기 때문에 다시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네.
○위원장 유필선 일단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하고 여주시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은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가 맞는 거죠? 산후조리비.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네, 50만 원 지역화폐와 여주시에서 단독 자체사업 100만 원 가능합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그래서 150만 원 상당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네, 맞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그다음에 ‘교통비 지원사업은 경기도 것 100만 원은 받고, 여주시는 교통비 지원사업이 산후조리비 지원에 포함되어서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가 폐지됐기 때문에 여주시에서 별도로 주는 교통비는 없다.’ 이렇게…….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내년 6월까지는 가능하고요.
○위원장 유필선 예, 내년 6월까지만요.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네, 네.
○정병관 위원 네. 819페이지요. 국가암관리가 있는데, 820페이지와 같이.
우리나라의 국민 사망 원인이 1위가 암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보니까 국가 6대 암이 있더라고요. 거기에는 위암이 있고 유방암이 있고 자궁경부암이 있고 간암이 있고 대장암이 있고 폐암이 있습니다.
그런데 췌장암도 지금 굉장히 많이 요구되는데 거기에는 끼지 않았네요, 그렇죠?
우리나라의 국민 사망 원인이 1위가 암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보니까 국가 6대 암이 있더라고요. 거기에는 위암이 있고 유방암이 있고 자궁경부암이 있고 간암이 있고 대장암이 있고 폐암이 있습니다.
그런데 췌장암도 지금 굉장히 많이 요구되는데 거기에는 끼지 않았네요,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아니에요. 이거, 위원님 이게 의료비 지원은 모든 암이 다 해당이 되는 거고요.
○정병관 위원 네, 글쎄.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국가암검진에서는 6대 암만, 이렇게 국가에서 지정해서 내려온 암 종목입니다.
○정병관 위원 그렇죠, 나중에. 국가에서 지정한.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네.
○정병관 위원 그런데 그 이외의 췌장암서부터 많은 암들이, 소소한 것도 있는데.
암은 초기 발견 시 치료의 성공률이 높지만, 완치 가능성이 커서 항상 조기 치료가 주안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내년도에는 20세∼69세 중 홀수년도 대상자 4만 2천 명만 대상이 되는 건가 보죠, 이게?
암은 초기 발견 시 치료의 성공률이 높지만, 완치 가능성이 커서 항상 조기 치료가 주안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내년도에는 20세∼69세 중 홀수년도 대상자 4만 2천 명만 대상이 되는 건가 보죠, 이게?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이게 연도 수에 따라서 홀수·짝수로 합니다.
○정병관 위원 국가암검진비 1억 9100만 원은, 이게 하나의 단가당은 검진비가 얼마씩 되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그것은 저희가 위탁, 예탁을 했기 때문에 따로…….
○정병관 위원 아, 위탁을…….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예, 저희가 금액을 알 수는 없습니다.
○정병관 위원 각 암마다 이게 다르니까, 이렇게?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네.
○정병관 위원 그리고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전환사업도 있지만 성인암도 있고 소아암도 있고 막 이런데, 암환자 의료비 지원도 7300만 원도 200명을 대상으로 이렇게 한다고 그런 것 같은데 맞습니까, 이게?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이게 명수는 이런데 저희가 실제적으로는 47명이고, 중간중간 보면서 추경이나 이런 예산에서 내시에 따라 변경이 됩니다.
○정병관 위원 성인암 같은 경우는 연간 최대 300만 원까지 3년간…….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3년간.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지금 폐암입니다.
○정병관 위원 폐암?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네.
○정병관 위원 폐암이 굉장히 저거인가 보죠?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네, 그렇습니다.
○정병관 위원 이렇게 많이, 발생률이 이게 확률이 좀 높은가 보죠? 폐암이면?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여주에서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폐암으로.
○정병관 위원 이게 간혹가다가 이렇게 보면 갑자기 멀쩡했던 분들도 어르신이나 일반사람들도 암에 걸려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안 보이다가 이렇게 돌아가신 분이 있어가지고, 암은 사전에 조기 발견을 통해가지고 자기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운영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건강, 운동을 통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데.
821페이지 보면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운영이 표본가구를 선정해가지고 이거 하는 건가요? 위탁을 줘가지고?
821페이지 보면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운영이 표본가구를 선정해가지고 이거 하는 건가요? 위탁을 줘가지고?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이게 1년에 한 번씩 저희가 지역사회건강조사라고 위탁을 줘서, 이것은 질병청에서 하는데 저희는 한양대학교로 지정이 되어 있고…….
○정병관 위원 한양대학교?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예. 이것은 표본은 조사원들이 배정된 인원수, 가구수에 따라서 이것은 조사하는 내용입니다. 건강조사, 건강행태 조사.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저희가 본소가 있고.
○정병관 위원 네, 본소.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남부·북부치매센터랑 가남, 흥천, 여기는 분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개.
그래서 5개.
○정병관 위원 아, 다섯 군데?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네.
○정병관 위원 그러면 그쪽에서의 치매 관계되는 것은 그쪽 분야에 있는 것은 다 책임지고 이렇게 하고 있나 보죠?
네, 그다음에 823페이지 보면 ‘치매 극복의 날’ 행사가 있는데 이것은 올해 같은 경우도 이거 한 사항입니까? 500만 원? 전년도에는 800만 원을 가지고 했는데.
올해죠, 올해. 올해 이거 치매 극복의 날 행사 같은 것도 한 겁니까?
네, 그다음에 823페이지 보면 ‘치매 극복의 날’ 행사가 있는데 이것은 올해 같은 경우도 이거 한 사항입니까? 500만 원? 전년도에는 800만 원을 가지고 했는데.
올해죠, 올해. 올해 이거 치매 극복의 날 행사 같은 것도 한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이거가 캠페인 주로 하고…….
○정병관 위원 캠페인을 주로?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하고, 저희 걷기행사 때 같이 홍보 활동하고, 또 힐링걷기, 힐링한다든지 명상 숲체험을 한다든지 이런 행사가 좀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아, 그렇게요.
826페이지 이렇게 보면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사업이 있잖아요? 이제 인건비로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여주가 그래도 옛날에는 자살률 1위라고 그래가지고 여주가 많이 부각됐는데 그만큼 사전에 치밀한 계획 아래 점점점 낮아져가지고 했는데.
지금 많이, 1위라는 불명예는 지금 씻고 이렇게 잘 추진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826페이지 이렇게 보면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사업이 있잖아요? 이제 인건비로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여주가 그래도 옛날에는 자살률 1위라고 그래가지고 여주가 많이 부각됐는데 그만큼 사전에 치밀한 계획 아래 점점점 낮아져가지고 했는데.
지금 많이, 1위라는 불명예는 지금 씻고 이렇게 잘 추진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네,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1위에서 7위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또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관 위원 네, 네. 민방위과의 종합 CCTV관제센터하고 연결해가지고도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거기도 있고 이번에는 3개 보에 저희가 현수막이라든지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하고 ‘위기 전화 몇 번’ 해서 그것도 28개 부착했습니다.
○정병관 위원 얼마 전에 며칠 전에는 해병전우회 공감순찰대 발대식을 할 때도 차량을 이용해서 자살에 관계되는 것도 중점적으로 할 것이라고 그래가지고 관심이 일반단체에서도 많이 확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저희가 일반 유관단체랑도 이번에 생명존중위원회도 같이 간담회도 했고, 소방이나 경찰, 교육청, 건보공단 다 같이 간담회하면서 정보공유라든지 계획서 세울 때 수립이라든지 이런 논의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예. 얼마 전에는 조례로 해가지고 경동맥 초음파를 해가지고 조례로 저거했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센터라든가 이런 게 없고 관내 병원으로 제한돼가지고 지금 이게 경동맥 초음파 지원이 가능한 병원만 지정해가지고 하고 있는 거죠? 6개 병원을 해가지고.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저희 여주…….
○정병관 위원 네, 네. 경동맥 초음파 지원이 가능한 곳.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지원은 지금 안 하고 있고 ‘안저검사’라고 안과에 지원하는 1만 원 쿠폰은 만성질환자 등록하면 드리고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검사비 같은 경우에는 비급여 같은 거를 할 때는 10만 원에서부터 20만 원까지 저거하고 평균적으로는 14만 원 정도 되는데 맞나요?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네, 14만 원 평균 잡습니다.
○정병관 위원 그런데 당뇨병하고 지금 이제 고혈압, 가장 인간의 수명하고 연장돼가지고 문제가 많은 저거인데, 당뇨병하고 고혈압이 합병증 이렇게 하고 그러면 굉장히 치명적인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고혈압하고 당뇨병 환자에 대한 어떤 방책이라든가 하고 있는 것은 뭐 좀 있나요, 이렇게?
지금 우리 고혈압하고 당뇨병 환자에 대한 어떤 방책이라든가 하고 있는 것은 뭐 좀 있나요, 이렇게?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만성질환자 관리 중에서 검사도 물론하지만 거기 고혈압 예방교실도 하고, 만약에 저희한테 방문을 할 때는 ‘e-공부방’이라고 그래서 고혈압, 당뇨에 대해서 교육도 실시하고 운동교실이라든지 영양 상태, 또 영양식을 어떻게 해서 먹는지 이런 것까지도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 혈압, 당뇨 이런 기계 이것도 대여하고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건강교실이라든가 찾아가는 만성질환 교실도 운영하고.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네.
○정병관 위원 그다음에 합병증이라든가 이런 것, 영양교실도 하고 운동교실도 하고 다각도로 많이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건강증진과 우리 과장님이 이렇게 신경을 쓰니까 시민들의 행복지수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또 향상되는 것 같습니다.
828페이지 이렇게 보면, 거기에 보면 ‘생명사랑 실천가게 보관함’, ‘협약 농약가게’, ‘교량 자살예방시설물 설치’, ‘생명존중안심마을’.
다 이게 생명하고 연결되는 이런 용어로서 거기에 관련되는 저거로 해서 이게 다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하나의…….
828페이지 이렇게 보면, 거기에 보면 ‘생명사랑 실천가게 보관함’, ‘협약 농약가게’, ‘교량 자살예방시설물 설치’, ‘생명존중안심마을’.
다 이게 생명하고 연결되는 이런 용어로서 거기에 관련되는 저거로 해서 이게 다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하나의…….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네. 지금 ‘생명사랑 실천가게’, 이것은 번개탄 보관함을 배포하는 사업이고요.
○정병관 위원 번개탄?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네, 번개탄 보관함. 마트나 편의점에 이런 것 배부하고.
농약가게나 이런 데는 혹시 모를 음독을 예방하거나 방지하기 위해서 봉투나 현판 홍보문구를 넣어서 여기 5개, 저희가 각 농약상에 배부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한 5개 정도 더 추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농약가게나 이런 데는 혹시 모를 음독을 예방하거나 방지하기 위해서 봉투나 현판 홍보문구를 넣어서 여기 5개, 저희가 각 농약상에 배부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한 5개 정도 더 추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교량한테도, 자살예방시설물 설치는 어떤 것을 하고 있나요, 여기?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아까 말씀드렸던 보에다가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라든지 ‘위기나 불안이 있을 때는 이런 곳으로 전화해 주세요.’ 현판이나, 이런 문구를 넣은 것을 거기에다가 부착시켜 놨습니다.
○정병관 위원 생명존중 안심마을은 몇 개를 이렇게…….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4개 하고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네?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4개. 3개 동하고 세종대왕면까지 4개 했습니다.
○정병관 위원 4개 동?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네, 4개.
○정병관 위원 그럼 개소는 50개소라고 그랬는데 9만 5300원씩 50개소를 운영비를 지원해 준다는데, 이게…….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이게 동하고 면 단위 안에 있는 의료기관이나 저희가 홍보해 줄 수 있는 기관을 한 50개 정도 잡아서 그래서 50개로 잡은 겁니다.
○정병관 위원 아, 이렇게 세세항적으로, 자살 예방에서 각 분야별로?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네, 네.
○위원장 유필선 네, 잠시만요.
○정병관 위원 네, 네.
○위원장 유필선 우리 정병관 위원님 지금 질의 중인데 또 추후에 질의 더 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병관 위원 네, 조금만 하면 됩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그러면 정회 없이 쭉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관 위원 네, 네. 834페이지 보면 경기도 산후조리원 있잖아요? 조리비 지원.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네.
○정병관 위원 지금 13개 모자동실이 운영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13개 맞습니다.
○정병관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여주시민들의 어떤 인센티브라든가 외지에서 오신 분들 저거되는데, 2024년도 운영 현황은 어떻습니까? 몇 명 정도 이거 운영을 좀, 조리비.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2024년도에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288명을 받아야 되는데, 꽉 찼을 때는.
○정병관 위원 네, 288.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그리고 13개실 중의 1실은 비상시에 쓰려고 산모를 26명을 안 받고 24명을 받기 때문에 이게 288명을 12달로 하면 하는데,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 감염병 RSV라고 이게 발생됐기 때문에 좀 소독하고 이런 기간 때문에 한 달 정도 쉬었거든요.
그래서 한 240명.
그래서 한 240명.
○정병관 위원 240명?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네.
○정병관 위원 그러면 아직까지도 우리 여주에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더 많나요, 아니면 경기도민, 외지에서 하는 사람이 많나요, 이게?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이게 한 45% 대 55% 정도 됩니다.
○정병관 위원 45 대 55?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예. 경기도 55, 여주시 45.
○정병관 위원 경기도 55?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네.
○정병관 위원 그래도 많이 선호하잖아요? 우리 경기도가, 여주가 이런 게 있다는 것으로 해서 많이 이렇게 오시는 편이죠?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멀리서도 오십니다. 화성, 김포, 고양, 많은 데는 이천에서 많이 오시는데, 경기도에서.
○정병관 위원 그러면 이게 수요량이 부족해가지고 못 이용하시는 분들도 좀 있죠? 거기에?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이게 평균 2.2 대 1로 보시면 돼요.
○정병관 위원 2.2 대 1이요?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네.
○정병관 위원 그럼 여주 사람들은 거의 다 들어올 확률이 높은데 외지 사람들만 2.2 되고?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아니, 평균적으로 다, 그런데 감면 따로 경기도 따로 여주시 따로니까.
여주시는 한 2 대 1.
여주시는 한 2 대 1.
○정병관 위원 2 대 1?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감면은 1.7 대 1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병관 위원 아, 2.2 대 1.
마지막으로, 844페이지 있잖아요?
AI 인공지능하고 IOT 사물인터넷을 이용한 기계인데 각종 여러 가지 항목에 대해서 우리 혈압이라든가 혈당 스마트워치, 체중계, 스피커 등을 이용해가지고 건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우리 여주시민들도 관심이 많고 이거 집중적으로 투자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이런 사항을. 그렇죠?
마지막으로, 844페이지 있잖아요?
AI 인공지능하고 IOT 사물인터넷을 이용한 기계인데 각종 여러 가지 항목에 대해서 우리 혈압이라든가 혈당 스마트워치, 체중계, 스피커 등을 이용해가지고 건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우리 여주시민들도 관심이 많고 이거 집중적으로 투자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이런 사항을.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이게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거가 반응이 좋아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는 607명이 접수해서 등록관리하고 있거든요.
○정병관 위원 네. 65세 이상만?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네.
○정병관 위원 이게 이제 더 밑으로, 이거 65세 이상이라는 것은 경기도에서 지침이라든가 어떤 이런 국도비 매칭사업에 관련되는 저거죠? 65세 이상 어르신들.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국도비?
○정병관 위원 네, 네. 아니, 65세 이상만 해야 된다는 그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60세 이상을 더하면 시비를 더 할…….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그 인원수랑 구입비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 내용은 65세 이상으로 시범으로 애초에 잡을 때 65세 이상으로 잡은 겁니다.
○정병관 위원 이게 수요량이 더 많죠? 607명인데 더 많이 이렇게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지금 대기가 한 30명 정도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아, 대기자가? 30명?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네.
○정병관 위원 아, 매일. 하여튼 이렇게 좋은 사업들은 더욱 권장하고 시민의 안전도 있지만 건강이 최고기 때문에 건강을 증진시키는 우리 길혜란 과장님의, 올해는 4개 상을 받았는데 내년도에는 더 많은 상을 이렇게 하셔가지고……. 그렇게 되면 직원들이 너무 고달프니까.
하여튼 특수 시책을 더 개발을 하고 그래서 올해도, 내년도에도 더 윤기 있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데 일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특수 시책을 더 개발을 하고 그래서 올해도, 내년도에도 더 윤기 있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데 일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네, 감사합니다.
○정병관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이게 자꾸 혼선이 있는데요.
경기도 조례에는 임산부 교통비 관련해가지고요, 중복지원 금지 조항이 없어요. 그런데 여주시 조례에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9조에 중복지원 금지가 있어요.
경기도 조례에는 임산부 교통비 관련해가지고요, 중복지원 금지 조항이 없어요. 그런데 여주시 조례에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9조에 중복지원 금지가 있어요.
○진선화 위원 그 조례가 1월 1일로 폐지되잖아요?
○위원장 유필선 예?
○진선화 위원 그 조례가 1월 1일로 폐지되잖아요? 교통비 지원 조례.
○위원장 유필선 예. 이 조례가 폐지가 되면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부칙 제4조에 ‘임산부 교통비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전에 출산하여 종전에 여주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종전의 여주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지원한다.’
그런데 부칙 제4조에 ‘임산부 교통비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전에 출산하여 종전에 여주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종전의 여주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지원한다.’
○진선화 위원 그래서 상반기 예산이 따로 있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네. 그래서…….
○위원장 유필선 예. 그래서 예산이 세워진 거고, 그래서 세워졌음에도 ‘종전의 여주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한다.’라고 그랬는데 이 9조에 중복지원 금지규정이 있기 때문에 좋은 의도에도 불구하고 제도적으로 이 예산을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는. 그렇죠?
다시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경기도 조례는 살아있어요. 그런데 여주시 조례는 1월 1일부터 폐지가 됐어요, 임산부 교통비 지원은. 그런데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에 임산부 교통비 지원에 관한 내용이 부칙 4조에 들어가 있어요.
4조는 ‘종전의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이 교통비 지원 조례에 따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 종전의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종전의 지원되는 부분, 지원됐던 사람들한테는 이 조례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조례가 살아는 있는데 9조에 중복지원 금지규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9조를 개정하기 전에는, 이 9조를 뭐 죽은 조례를 또 개정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지원을 하고 싶어도 지원의 근거가 여주시 조례에서 막혀가지고 이 예산은 세울 수가 없다라고 여겨지는데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 좀 주세요.
다시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경기도 조례는 살아있어요. 그런데 여주시 조례는 1월 1일부터 폐지가 됐어요, 임산부 교통비 지원은. 그런데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에 임산부 교통비 지원에 관한 내용이 부칙 4조에 들어가 있어요.
4조는 ‘종전의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이 교통비 지원 조례에 따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 종전의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종전의 지원되는 부분, 지원됐던 사람들한테는 이 조례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조례가 살아는 있는데 9조에 중복지원 금지규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9조를 개정하기 전에는, 이 9조를 뭐 죽은 조례를 또 개정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지원을 하고 싶어도 지원의 근거가 여주시 조례에서 막혀가지고 이 예산은 세울 수가 없다라고 여겨지는데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 좀 주세요.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이것은 대상자가 겹치지 않기 때문에 2024년도에 출산한 것은 여주시 교통비 지원만 가능하고 따로 중복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장 유필선 아니, 경기도에서 받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그것은 내년도 예산에서.
○위원장 유필선 아, 그렇지.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네. 2024년도에 출산한 사람만 여주시 것을 주고 그 이후의 것은 안 준다는 거죠. 그래서 겹치지 않는다.
○박시선 위원 12월 31일 날 낳으면 6개월은 줘야 되니까.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네. 그래서 상반기 예산을 세워 놓은 거예요.
12월 말에 낳았는데 바로 신청을 안 하고 6개월 안에만 신청해도 되니까 상반기에 예산을 좀 잡아놓은 거고, 만약에 인원이 없다고 그러면 그것은 다시 또 반납하는 예산입니다.
12월 말에 낳았는데 바로 신청을 안 하고 6개월 안에만 신청해도 되니까 상반기에 예산을 좀 잡아놓은 거고, 만약에 인원이 없다고 그러면 그것은 다시 또 반납하는 예산입니다.
○위원장 유필선 그러면 2024년도……. 예. 나중에, 복잡하니까.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네.
○위원장 유필선 네. 하여튼 뭐가 지금 이게 정리가 되다가 안 되다가 그러는데.
(전문위원 서수원, 앉은 자리에서 「잠깐 그러면 정회했다가 다시 또 진행을 하시죠」라고 말함)
예. 잠시 이 문제를 공통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정회 후에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수원, 앉은 자리에서 「잠깐 그러면 정회했다가 다시 또 진행을 하시죠」라고 말함)
예. 잠시 이 문제를 공통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정회 후에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위원장님만 들으세요.
○이상숙 위원 이해됐는데요, 전부?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12월 31일까지.
○위원장 유필선 그러니까 올해 12월 31일까지 출생하면 내년 6월까지…….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네. 신청 가능하기 때문에.
○위원장 유필선 내년 6월까지 신청 가능해서 6월까지 예산을 세웠다.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네, 네.
○위원장 유필선 그래서, 올해 그런데 12월 31일까지 출생을 한 경우에 경기도 것하고 여주 것하고가 중복이 돼 겹치지 않는다.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네, 네.
○위원장 유필선 왜 겹치지 않는다고 그러시는 거죠?
(담당 팀장, 앉은 자리에서 「올해 출생아는 올해 분에 해당되는 그것만 되고요. 내년 출생아는 분만취약지로 들어갑니다. 예산 자체가. 올해 아이들만 이 예산이 지급되고 내년 태어난 아이는 분만취약지 아이 그 기금으로 해서 들어가는 거라서 겹치지 않습니다」라고 말함)
예, 그렇죠.
(담당 팀장, 앉은 자리에서 「출생아가 올해 2024년하고 2025년하고 다르기 때문에. 태어난 아이들이」라고 말함)
(담당 팀장, 앉은 자리에서 「올해 출생아는 올해 분에 해당되는 그것만 되고요. 내년 출생아는 분만취약지로 들어갑니다. 예산 자체가. 올해 아이들만 이 예산이 지급되고 내년 태어난 아이는 분만취약지 아이 그 기금으로 해서 들어가는 거라서 겹치지 않습니다」라고 말함)
예, 그렇죠.
(담당 팀장, 앉은 자리에서 「출생아가 올해 2024년하고 2025년하고 다르기 때문에. 태어난 아이들이」라고 말함)
○진선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유필선 네.
○진선화 위원 교통비 지원 조례는 ‘출산하기 전’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산후조리비는 ‘출산한 후’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게 겹치지 않아요.
○위원장 유필선 제가 이해가 안 되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이해했다고 하니까 나중에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산회 후에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위원장 유필선 아무튼 ‘12월 31일이냐, 이후냐’에 따라가지고.
다들 겹치지 않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심사를 마치고 내일 10시, 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들 겹치지 않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는 거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요새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머리가 아파가지고 이해력이 떨어졌습니다.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심사를 마치고 내일 10시, 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