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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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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회 여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6일차)

여주군의회


피감사기관


일시 : 2003년 12월 6일(토)

장소 : 행정사무감사장(군청대회의실)


  1. 의사일정
  2. 1. 행정사무감사 실시

  1. 부의된 안건
  2. 1. 행정사무감사 실시

1. 행정사무감사 실시 
○위원장 최진형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3년도 군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과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운영되도록 위원님과 실과소장님께서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배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강배 위원   
김강배 위원입니다. 우리 여주군 발전을 위해서 일을 열심히 하는 건설과장, 하여튼 감사자료에 의해서 질문은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선 여주군에서 하천허가방법 또 도로점용 허가방법에 대해서 그 내용과 절차를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충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천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도로도 마찬가지지만.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이 있습니다. 국가하천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고 지방하천에 대한 점용허가는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소하천도 마찬가지로 군에서 하고 있고, 그 외에 구거부지에 대해서는 읍·면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도로도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속도로는 도로공사, 국도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나 수원국도유지관리사무소, 지방도는 경기도지가 관리청이지만 이에 따른 점용허가는 군수가 하고 있습니다. 군도급 이하는 읍·면장이 하고 있습니다. 
김강배 위원   
다음, 여주군 읍·면에 마을회관마다 건설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게 균열이 생겼다든가 아니면 지하실에서 물이 난다든지 아니면 지붕에서 샌다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이 문제가 왜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점에 대해서 건설과장님이 평소, 이게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발생돼가지고 잘 아실거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충우   
우리 관내에 많은 마을회관이 있습니다. 마을회관도 대부분 군에서 지원해줘서 전부 건축을 한건데 짓다보면 일부 부실한 곳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곳은 현장을 조사해서 보수를 했고요, 지금 내구년한이 지나고 오래되다보니까 여러 가지 고장나거나 보수할 곳이 생기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35개 마을회관을 1억 4,300을 지원해서 보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공사가 완료되면 하자기간이 있기 때문에 기간내 하자나는건 하자보수를 시켜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김강배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는데, 우리 농업용수 소공을 1년에 몇십개씩 뚫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뚫다가 잘못된건 어떻게 처리하고 있으며, 또 소공은 물의 생산량에 맞춰 뚫는건지 아니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소공을 뚫고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충우   
지금 말씀하신게 소형관정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강배 위원   
네, 네. 
○건설과장 이충우   
금년에도 대형관정 15개하고 소형관정 210공을 뚫은적이 있습니다. 소형관정은 지금 지역별로 틀리지만 물이 잘 나오는데도 있고 안나오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소형관정을 뜷다가 물이 안나오면 바로 폐공을 시키고 폐공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형관정의 기준은 채수장 시험을 해서 일일 50톤 이상 나오는 곳만 합격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강배 위원   
그런데 50톤을 기준으로 뚫었는데 1년도 안가서 50톤 량이 생산되지 않고 있다면 그건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가? 
○건설과장 이충우   
그런 곳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하자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강배 위원   
하자보수? 
○건설과장 이충우   
예, 예. 
김강배 위원   
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형   
권재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건설과가 사실 제일 업무량이 많은 것 같은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저도 감이 안 잡혀요. 경지정리는 사실 저는 잘했다고 봐요. 농민의 어떤 인력난과 노령화 사회에 경지정리를 통해서 농민에게 큰 힘을 주는데 이게 지구별 청산금을 보면 왜 이렇게까지 가지고 있는지? 현재 교부대상금 미교부 된 것이 한 12억을 가지고 있거든요. 12억에 대한 돈을 지금 어느 계좌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건설과장 이충우   
답변드리겠습니다. 권위원님 진짜 저희도 그 동안에 소홀히 관리했던건데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우리 그 동안에 경지정리를 한 건이 한 23건이 되고 있습니다, 여주군 관내에. 그래서 전에는 일부 자부담도 있었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다가 지금은 자부담이 없지만 경지정리를 하다보면 우리가 징수할 금액이 있고 또 내줘야 될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지금 교부대상이 한 12억 정도가 줄게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이 계좌는 읍·면별로 읍·면장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권재완 위원   
이게 지금 말래지구 경우엔 1988년도 해가지고 미징수된거는 재산압류되던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거 줄 돈을 안줬다는 것은, 88년도에 지금 현재까지 해서 5,600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관리를 한다라면 88년도면 이게 몇 년 된 겁니까? 이게 사실 교부대상자 찾아가지고 교부를 해서 안낼거면 공탁걸어서 국고환수를 하던 아니면 여주군 일반회계로 잡아놨다가 이 사람들이 혹시 대상자가 나타날 때는 예산을 세워서 주던 해결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건설과장 이충우   
예,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런 식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 보면읍·면에서도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해보려고 공문 수차례 내고 했는데 소유자가 금액이 얼마 안되니까 청구를 안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주소가 변경되거나 불명되고 연락이 안되는 경우도 있고 또 상속관계 이런 여러 가지 문제때문에 잘 처리가 안되는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공탁을 해서 처리해서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권재완 위원   
공탁을 걸어놓으면 이게 국고환수가 되는거고, 5년 동안 안 찾아가면 국고환수가 되거든요. 그렇게 돼서 예를 들어서 본인이 12억을 다 공탁걸을건지 아니면 그냥 우리가 일반회계로 넣었다가 대상자가 나타나면 예산을 세워서 보상을 해줄건지 혹시 방법을 강구해 보셨어요? 
○건설과장 이충우   
지금 금방 공탁을 할순 없고요 앞으로 몇 차례에 걸쳐서 한번 돈 찾아가라고 촉구를 해보고, 그리고 남는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방법을 마련하겠습니다.
권재완 위원   
저는 이게 2000년 2월에 된거라면 이렇게 할것까지는 아닌데 이게 1988, 89 너무 오래 됐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직원이 혹시 모자라서, 사람이 모자라서 인력이 모자라서 못한건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충우   
그런 영향도 많습니다. 읍·면에 지금 건설담당 직원들이 하고 있는데 읍·면에서 일도 많고, 또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이게 업무인수인계가 소홀하고 이러다보니까 이런 사항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채근을 해서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재완 위원   
아니, 이번에 구조조정에 혹시 인력확보를 해볼 생각은 하셨어요? 이게 업무처리가 안된다라면. 
○건설과장 이충우   
여러 가지로 건의는 많이 드렸습니다. 그런데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총무과에서 아마 적절하게 할 것 같습니다.
권재완 위원   
이 미징수된 4억 4,500에 대한건 어떻게, 재산압류 내지는 재산조회를 해서 이것도 정리가 돼야 될 사항인데…. 
○건설과장 이충우   
현재 지금 재산조사를 다해서 점동면, 가남면, 여주, 북내를 기 압류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달 안에 대신과 능서를 마저 압류조치할 계획입니다. 
권재완 위원   
그럼 본 경지정리 건에 대해서는 징수대상은 마무리가 되는거고…. 
○건설과장 이충우   
예, 그건 마무리 됩니다. 
권재완 위원   
교부대상금에 대해서는 아까 방법을 강구하신다니까, 공탁을 하든 우리 일반회계로 넣어서 대상자가 나타날 때 예산세워서 주든 방법을 찾으신다는 거죠? 
○건설과장 이충우   
예. 
권재완 위원   
꼭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건설과장 이충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재완 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형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신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신명희 위원   
제가 간단히 2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명희 위원입니다. 
주민들이 참 불만이 많은 것중에 하나가 가로등, 보안등 관리예요.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가로등, 보안등 관리가 위원님들끼리도 그 문제 때문에 상당히 많이 논의를 하고 있고, 어떤게 고장이 났는데 2개월이 지나도 안 고치고 3개월이 지나도 안 고쳐지고 너무 늦지 않느냐, 그래서 과거에는 읍·면장들이 관리하다가 또 몇 년동안은 군에서 집중관리를 해왔고, 지금은 세홍전기하고 삼광전기하고 위탁을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게 신속하게 잘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보안등, 가로등 고장관리가. 읍에도 마찬가지고 읍·면에도 그런게 있는 것 같아요. 이걸 좀 신속하게 고장이 나면 빨리 고장이 나는데 그런 와중에서 주민들이 생활에 불편을 겪고, 사실 피해를 보는건 주민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읍·면장들한테 다시 책임을 내부위임을 해서 읍·면장들이 신속하게 관리를 하든가, 아니면 군에서 좀더 신속하게 하든가 이런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세홍전기나 삼광전기에다 주면 그 사람들이 매일 저녁 다니면서 체크하는건 아니라구요. 그 사람들이 망가진 것만 가지고, 고장난 것만 가지고 수리를 해주는거지 그 사람들이 매일 저녁 다니면서 그 많은 보안등, 가로등을 점검을 하는건 아니예요. 그러다보니까 읍·면장들은 군에서 하는 거니까 로드체킹도 안하고 있고, 군에서는 위탁관리업체가 있으니까 로드체킹을 안하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2개월 3개월 불만이 쌓이고 피해는 주민들한테 더 간다…. 가로등에 대한건 신속한 관리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건설과장 이충우   
그래서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민원도 많았고, 지적사항이 많아서 금년 상반기부터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탁관리 하기 전하고 지금은 좀 민원이 많이 줄어 들었습니다. 위탁관리 하면서 금년에 한 3,700여 등을 고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읍·면에는 읍·면장이 조사를 하건 주민이 얘기를 하건간에 저희가 접수를 받으면 바로 그 다음 날엔 늦어도 업체에 통보를 합니다. 통보를 하면 업체에서는 저희가 계약은 2,3일 내로 고치기로 한 사항이거든요, 계약상에는. 그런데 거의다가 제가 알기로는 바로 바로 우리가 얘기하면 바로 고쳤고요 특별하게 늦어졌다는건 신고접수가 늦어져서 그런게 좀 있었습니다.
신명희 위원   
그러니까 로드체킹을 밤에…. 낮에는 지금 가로등, 보안등이 고장났는지 안났는지 모르잖아요. 밤에 그래도 11시, 12시경에 일주일에 한 두번쯤은 나와서 한번 쭉 체크를 해야 "아 고장났구나" 하는데 밤에 로드체킹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위탁관리업체에다가 빨리 연락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여기 이명환 위원님도 계시고 저도 있고, 읍에 그 많은 가로등 보안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제가 지금 아는 것도 몇 개월 된게 있어요. 저희 지역에도 있는데, "정말 참 오래가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걸 잘잘못을 꼬집기보다 "저런게 빨리 신속하게 연락이 안될까, 알면 빨리 고칠텐데"…. 그러니까 그게 빨리 신고가 안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작년에도 그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인터체인지부터 들어오는데 너무 어둡지 않느냐" 그랬는데 그게 전부 개선이 됐더라구요. 지금은 환하게, 그거는 잘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기존의 사후관리가 좀 늦다…. 그래서 읍·면장 회의때 말이죠 읍·면장들한테 강력히 지시를 해서 낮에만 로드체킹 할게 아니라 밤에도 그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일주일에 한번 꼭 체킹을 해서 신속하게 보완이 되도록 그런 전달사항이 강조가 됐으면 좋겠어요.
○건설과장 이충우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희 위원   
저도 그래도 제 나름대로 지금 시내 요소요소에 대한 도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마침 안가져 왔는데 그것을 중앙통은 중앙통대로, 저 보건소까지 가로등이 넘버가 다 붙었더라구요, 관리번호가. 그래서 몇 번이 고장났구나, 이어가지고 이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자료를 가지고 집에 있는데 그걸 가지고 나가서 보면 오래가요. 저도 지금 그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읍·면장들한테 얘기를 해서 빨리 밤에 로드체킹을 해야 돼요. 낮에는 안돼요. 그런데 밤에 그걸 할 사람이 없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렇게 간 것 같아요. 그렇다고 이장들도 안하고.
그 가로등, 보안등 관리를 신속하게 빨리 해줘야 되고, 사실 피해는 주민들이 보고, 그 다음에 여주대교 지하로 건널목을 해주셔서 지금 아침 저녁으로 조깅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 시간이 없어요, 대개 밤에 많이 하니까. 그래서 여주대교가 건널목이 없으니까 아래로 해서 영월공원으로 가거나 신륵사를 가거나 이렇게 하는데, 그 밑에 취약지가 돼 있어요. 캄캄해요 거기가. 그래서 그 자체에다가 보안등을 다는건 좀 어려울 것 같고 바깥에서 서치라이트같이 그 안쪽을 비춰주는 그걸 보완했으면 좋겠더라구. 
○건설과장 이충우   
예, 그렇게 설치했습니다. 
신명희 위원   
그랬어요? 얼마전까지 그런 문제 있었습니다. 또 한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교통신호등에 지금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데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교통신호등이 바뀌는 시간표시제가 있어요. 그래서 빨간불이 될 경우는 30초, 29초, 28초, 27초 이렇게 해서 건너려고 대기하는 사람들이 "아, 몇초 후에 내가 건너가겠다" 하는 마음의 여유를 갖거든요. 지금 30초서부터 내려오니까 "아, 앞으로 몇초 후에는 내가 건너갈 시간이 온다", 그런 시간표시제가 있고 아니면 그게 화살표로 됐든, 그런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차차 내려오면서 "아, 언제쯤이면 내가 건너 갈 것이다", 이래서 마음의 여유를 갖고 그 관리하는데는 참 좋고, 운전하시는 분이 "아, 언제쯤이면 내가 다시 작동하면 되겠다" 하는, 서로 시간을 보고 마음의 여유를 갖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다 하자는게 아니라 교통량이 많은 그런 지역에 그런 교통신호시간 표시기능을 보완했으면 어떠냐…. 그걸 한번 구입을 해서 검토했으면 좋겠어요.
○건설과장 이충우   
위원님이 먼저도 저한테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알아 봤습니다. 일반적으로 10차선 이상급 도로, 그 도로에다가 주로 서울같은데는 많이 쓰고 있더라구요. 무조건 여주 관내에는 쓰지 말라는건 없지만 비용이 그개 몇 배가 더 비싸더라구요.
신명희 위원   
많이 들어요? 
○건설과장 이충우   
예. 그래서 저도 먼저 말씀하신대로 통행량이 제일 많은데다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건이 되면 그런 식으로 해볼 생각을…. 
신명희 위원   
그러니까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아주 우리 지역에 교통이 많은 지역만, 우선 중앙통 사거리나 터미널 앞에 같은데 시범적으로 한 두군데는 좀 해서 우리도 그런 기능을 생활의 질이 향상이 되니까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충우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형   
이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순 위원   
이상순 위원입니다. 가로·보안등에 대해서는 신명희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로·보안등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야 될 겁니다. 이게 민원이 많이 들어왔었는데 요즘에는 잘 돼 있다고 업무보고에도 지금 가로·보안등이 철저히 수리가 되고 있다고 하시는데 업체 수를 늘리든지, 신속하게 신고가 들어가면 일단 최소 일주일 안에는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충우   
네. 
이상순 위원   
그리고 용역설계에 대해서 작년에도 지적을 한 것 같은데 이 용역설계가 지금 자꾸 잘 안이루어지고 있는데, 면단위 교량공사라든지 아니면 구거, 모든게 그 위치 형편에 안맞게 설계되는 사례가 자꾸 나와요. 예를 들어서 한 1,200만원짜리 박스공사만 놔도 될데에다가 3천만원, 4천만원 들여서 소교량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이 나오는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그 용역회사에서 이장님들이나 실무자하고 미리 상의를 해서 설계를 하면 좋겠는데 그 돈을 가지고 다른거 해도 되는데, 예를 하나 들을게요. 금년에 공사한 점동면 도리 소교량 이게 3,600만원인데 암거박스로 해서 한 1,200∼1,300만원만 들여도 될 것 같더라구요. 그런데 차수벽까지 설치를 해가면서 공사비를 크게 들였단 말이예요. 이런건 사전 상의를 해서 과다 공사가 되지 않고 또한 과소공사가 되지 않도록 이것을 지도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보다 효율적인 설계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충우   
앞으로 신경쓰겠습니다. 
이상순 위원   
그 다음에 우리 감리가 공사금액이 얼마부터 감리가 있게 돼있죠? 
○건설과장 이충우   
감리는 원래 규정상 100억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군에서 도로사업을 묶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묶어서도 할수 있습니다,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특히 저희가 중요 구조물 도로라든가 교량같은걸 위주로 하고 있는데 지금은 현재 4개 현장씩 묶어서 감리를 입찰을 봐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순 위원   
이 감리가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걸로 알고 있어요. 보다 효율적인 감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걸 과장님이 사전에 방지하셔서 현장에도 물론 우리 직원들도 바빠서 못나가고 여러 가지 업무가 겹쳐서 못 나가고 있지만 그래도 우릭 군청 직원이 기술담당들이 자주 나가보면 그만큼 효율적인 공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다해놓고, 준공 해놓고 공사 잘했니 못했니 해야 소용없어요. 사전에 예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감리를 철저히 하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충우   
네, 알겠습니다. 
이상순 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형   
수고하셨습니다. 윤승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승진 위원   
건설과 일하는거 보면 예전보다 상당히 좋아졌다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사항일 것입니다. 적은 인원가지고 그 많은 사업을 하려면 힘들겠지만 그래도 더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올해 예산이 많이 확보가 됩니다, 내년도 예산이. 그럼 꼭 이게 늦춰져가지고 동절기 공사가 된다든가, 우기시에 한다든가 이래가지고 공사를 못해가지고 주민이 원하는 것을 일찍 소화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본예산에 세운거에 대해서는 어차피 합동설계반 운영 하잖아요?
○건설과장 이충우   
네. 
윤승진 위원   
그 예산도 서 있고 그러니까 조기에 착수할 수 있고, 조기에 마무리 될수 있도록 1,2월 동안, 어차피 할거니까, 설계반을 운영해가지고 설계를 끝내고 2월, 3월 초에는 발주해서 농번기 이전에 끝날 수 있도록 사업부서에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올해나 예년 똑같이 그렇게 계속해서 나간다면 좀 주민들은 조기에 착수하기를 바라는데 불편한 것이 자꾸 발생하고 그러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제 제의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건설과장 이충우   
지금 우리 군에서 나름대로 부의장님 말씀대로 본예산에 선거 조기집행 해서 영농기 전에 끝내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민원이 있든가 그런건 몇 개 늦어지는 사항이 있는데 내년에는 좀더 그런거 신경써서 현장점검 철저히 하고, 또 합동설계는 매년 설날 안에 끝납니다. 그래서 합동설계를 해서…. 
윤승진 위원   
지금은 그렇잖아요. 일단 면에서 올라오면 큰건 투융자 심사를 10억 이상 받고, 그 다음에 작은 숙원사업비라든가 이런 것은 군에서 발주하는 것이 여러 건이 있는데, 예컨대 어떤 일이 있냐 하면 올라왔는데 실제로 예산 세워놓고 보면 공사를 하지 못해요, 땅 문제 때문에. 보상해 달라, 이런 것도 생기고 그래서 지체가 되는데 그것은 좀 잘못됐다, 그런데는 아예 예산을, 그러니까 도로 소규모죠. 그런것좀 사용승락이라든가 이런 것이 수용이 된 다음에 예산편성이 돼야 맞거든요. 그런 것은 만약에 그런 것이 해결이 안됐을 때는 그건 아예 안하는걸로 해버리고 다른 사업을 하는 것이 더 효율성이 있다고 보는거죠.
○건설과장 이충우   
앞으로도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주민이, 토지주가 반대하고 그러면 사업위치를 다른데로 바꿔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경을 더 쓰겠습니다. 
윤승진 위원   
그리고 우회로 진·출입로 개설요구에 대해서, 어딘지 잘 아시죠? 북내 천남리, 속칭 사비마을인가요? 
○건설과장 이충우   
네, 대신 천남리. 
윤승진 위원   
80가구 정도 사는데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예산상의 문제 등을 이유로 수차례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진·출입로 개설요구를 묵살했죠? 
○건설과장 이충우   
예. 
윤승진 위원   
이거는 진·출입로 개설이 안될 경우 가산지역으로 한 8㎞를 우회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라 아마 부녀자 밤길 걷는데도 위험하고, 경제적 손실도 있고 또 사다리를 설치한다면 동절기 안전사고까지 위험에 노출이 되는데 이건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이충우   
지금 잘 아시다시피 주민들이나 군에서도 마찬가지로 많이 건의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청에서는 예산관계도 그렇고 또 그게 자동차전용도로이다보니까 자꾸 그런 교차로 형식의 그런걸 자꾸 하면 차량소통에 지장이 있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민들도 집단으로 여러 가지 건의도 하고 이렇게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도 그런 주민의 불편사항을 간곡히 서울청에다가 건의를 해서 가능하면 해결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승진 위원   
적극적으로 좀 해주세요. 주민이 상당히 불평이 될 것 같은데. 사다리하고 승강장 설치해가지고 그건 말이 안되는 것 같아요. 공무원들 탁상행정, 앉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시세말로 까불고 있는데 우리 전 주민이 동원해서라도 이런건 해결되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건설과장 이충우   
네. 
윤승진 위원   
겨울철 설해대책문제는 항상 연말이면 나오는 얘기인데 그 대책은 마련됐겠죠? 
○건설과장 이충우   
네. 지금 준비는 만반의 준비를 해놨습니다. 
윤승진 위원   
어떻게 세웠어요? 취약지역, 이렇게 나눠서 세우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충우   
네. 지금 눈이 왔을 경우에 차량이 통행이 불가능한 지역, 또 고개마루지역, 응달이 져서 잘 녹지 않는 지역으로 나눠서 그 지역은 특별하게 모래하고 염화칼슘 섞은걸 좀더 충분히 확보해 놨고…. 
윤승진 위원   
그 지역이라 하면 교통두절이 예상되는 곳이죠? 
○건설과장 이충우   
네. 
윤승진 위원   
삿갓봉이라든가 또는 산북 상호리, 주록리 등등 고갯길 그런데 특별히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 거죠? 
○건설과장 이충우   
네, 하고 있습니다. 
윤승진 위원   
뭐, 예산을 보니까 염화칼슘등 예산을 요구했는데 올해는 아마 적설량이 많을걸로 예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중점 제설기구를 정해가지고, 또 농민 피해가 없도록…. 2년 전에 상당한 피해를 봤는데, 그래서 여주군이 철대를 물론 정부에서 책정해 줬다고 하지만 실제로 예산낭비가 됐거든요. 비닐하우스라든가 인삼재배 하시는 분들의 피해예방을 위해서 경작자에게 교육좀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충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승진 위원   
몇 가지 더 있는데 제가 한 가지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하천 및 도로점용허가 건인데요 지난해에 징수율을 보면 10월달까지 4,400여만원을 부과해서 655만원을 체납했습니다. 그 후에 이것을 다 받았나요?
○건설과장 이충우   
다 받지 못했습니다. 
윤승진 위원   
다 받지 못했죠? 
○건설과장 이충우   
네.
윤승진 위원   
그리고 전년도에는 10개 읍·면 중에서 6개 읍·면이 100% 징수율을 보였고, 올해는 4개면만 100% 징수율을 보였어요. 하천점용료 얼마 안된다고 해서 노력을 안했다고 얘기하는 것 보다는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과장님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건설과장 이충우   
지금 하천점용료 같은건 읍·면장이 주로 일을 하는데요 하여간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좀더 징수율을 높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승진 위원   
납부 기피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충우   
아직은 금액이 많지 않아가지고요 그렇게 기피하거나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대부분 자꾸 만나서 얘기를 하면 대부분 다 들어주는 상태거든요. 
윤승진 위원   
좋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히 하고 끝낼게요. 
도로굴착심의회 운영을 하고 있죠?
○건설과장 이충우   
예. 
윤승진 위원   
그 내용을 보니까 한전같은 경우에는 불법 전주를 설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군유지에는 점용허가를 내겠지만 허가도 없이 개인사유지나 군유지 도로변에 마구잡이로 설치해서 이설요구를 해도 제대로 들어주지 않는 이런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것이 우리 군민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생각할 때는, 지금 여기 굴착심의위원회 보면 한전에서 받은 사실이 없네요? 
○건설과장 이충우   
한전에서 세우는건 굴착이 아니기 때문에요, 이거는 주로 굴착심의하는건 도로를 잘라서 땅속에 묻는 사항입니다. 
윤승진 위원   
그래서 도로점용허가를 내게 돼 있잖아요? 받고 있습니까? 한전에서 100개 전주를 이설한다면 100개 다 받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충우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셔가지고 다시 한번 챙겨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에 제가 기억이 한 7,8년 된 것 같은데요 그때 한번 일제조사를 해서 전주 1기당 300원씩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좀 소홀했던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조사를 해서 정확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승진 위원   
600원의 1/2을 하면 300원 받게 됐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개인사유지같은 경우에도, 군유지도 마찬가지고 개인사유지에 무단점용하는 경우가 사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깊이 들어가서 따지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개인사유지는 개인이 알아서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군에서 관심을 갖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가로등, 보안등 전기료 감면혜택을 받고 있죠, 조금은? 
○건설과장 이충우   
네, 그렇습니다. 
윤승진 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이거 전주를 설치하는 대신에 이거 300원 개당 받아가지고 몇백만원 되지도 않는데 그럴 바에는 차라리 우리 가로등 전기료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잖아요, 연. 계속 증설되고 있고. 그러면 그런거에 대한 인센티브를 받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건설과장 이충우   
지금 가로·보안등이 한달에 평균 잡아서 전기료가 6,700원 나옵니다, 한 등당. 한 등당 6,700원 나오는데 저희가 이번에 먼저 보고드렸지만 지금 3파장 램프로 바꾸고 있거든요. 좀 조도가 낮긴 낮지만 그럴 경우에는 한 1,600원을 냅니다. 그래서 가로등 전기료는 행정자치부하고 한전하고 계약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평소 일반적인 사용보다 많이 덜 내고 있는건 맞습니다. 
윤승진 위원   
좋습니다. 이런 사실을 뭐 지중화로 만든다면 모르겠는데 겉으로 나와서 도로변에 사고 났을 때 아주 위험합니다. 거기만 부딪혔다면 거의 사망으로 이르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피해를 보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것을 관계부처에 협의를 해서 이런건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건의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지자체에서. 가만히 있지만 말고. 
○건설과장 이충우   
네. 
윤승진 위원   
혹시 GIS 지하매설지도 같은건 지금 확보가 돼 있나요? 
○건설과장 이충우   
지금 없습니다. 
윤승진 위원   
없죠? 
○건설과장 이충우   
네. 
윤승진 위원   
아마 제가 어디서 봤는데 수원은 아마 그걸 몇 십억, 몇 백억을, 120억을 들여서 다 지도를, 시라니까 당연히 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공동구를 설치한다든가, 우리 앞으로도 공동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는데 과연 이거는 앞으로 과장님이 이거 심도있게 생각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GIS 지하매설지도가 없다는거는 매우 굴착심의 하면 뭐합니까, 그것도 없는데. 그래서 광케이블도 건드리게 되고 사고위험이 노출돼 있으니까 이거 한번 계획을 세워서 좀 확실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이충우   
네, 지하매설물이 지금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각각 자기가 관리하는 소관별로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의장님 말씀대로 통합적으로 관리해서 한눈에 보이게, 어디에 뭐가 붙였다, 어떻게 규격으로 해서 붙였다는걸 한눈으로 볼수 있는걸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서도 예산이 허락하는대로 이런 사항을 한번 추진하도록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윤승진 위원   
사실 당연히 진작에 있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죠? 
○건설과장 이충우   
네. 
윤승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형   
수고하셨습니다. 원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원종태 위원   
원종태 위원입니다.
감기가 걸려서 제가 목소리가 좋지 않습니다. 답답하시더라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북소재지에 군도 확포장공사 하신거 있으시죠?
○건설과장 이충우   
산북이요?
원종태 위원   
네. 
○건설과장 이충우   
예, 예. 
원종태 위원   
혹시 이 공사를 할때 규격에 미달되는 자재가 시공이 되면 어떻게 조치를 하게 되나요? 
○건설과장 이충우   
자재종류별로 틀리겠지만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든가 도로에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 재시공을 하는거고요…. 
원종태 위원   
그러면 그게 감리하시는 분한테는 어떤 책임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충우   
지금 말씀드린대로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거나 하면 책임은 묻습니다.
원종태 위원   
여기는 아마 현장에 나가서 봤을 때 제가 보니까 가로수 식재한거 있죠? 이게 내역서에 보니까 6㎝ 이하, 이렇게 설계가 돼 있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설계를 할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충우   
저도 거기서 얘기를 들었지만 그건 얘기가 안되는 거거든요. 6㎝면 6㎝, 오히려 이상이 돼야 맞는거지 이하라는건 저도 이해가 안가서 다시 얘기를 했습니다.
원종태 위원   
내역은 보니까 적정하게 6㎝로 적용이 돼 있는데 시공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조금 규격을 한번 검사하셔야 될걸로 알고 있는데 검사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건설과장 이충우   
예, 먼저 위원님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검사를 가서 직접 했습니다. 그래서 총 우리가 여기 188주를 심었거든요. 그 중에 6㎝ 규격에 맞는게 168주가 있고요, 안 맞는게 20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주는 규격이 4.5㎝에서 5.5㎝거든요.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나무를 저희가 심을 때 물론 흉고직경이라든가 근원직경 따지지만 높이도 따집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사항이 많지만 이런 흉고직경이 모자라서 하는건 이건 정산처리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 문제는 그렇게 처리하신다니까 그렇고, 그리고 설계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금액이 많이 늘어나도 그냥 종전 계약되신 분하고 다시 공사를 합니까? 
○건설과장 이충우   
설계변경은 종전 계약자하고 다시 변경계약하는 사항입니다. 
원종태 위원   
하나 더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지정리 1㏊를 하는데 최대로 비용이 많이 들어가면 어느 정도 들어가게 됩니까? 
○건설과장 이충우   
경지정리가 지역마다 많이 틀립니다. 지역이 평평한 지역이 있고 산악지역이 있거든요.
원종태 위원   
아주 돈이 많이 들어가는 지역. 
○건설과장 이충우   
돈이 많이 들어가는건 5천 내지 6천 정도, ㏊당. 
원종태 위원   
제가 다른 물론 사연이 있겠습니다만 자료만 보고 질문을 드리다보니까 아마 잘못 여쭤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게 장암지구 하천개수 병행 경지정리사업인데 변경내역에 보면 경지정리가 1.98㏊가 증가가 됐거든요. 그리고 하천개수 56미터가 감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증감액은 10억 526만 3천원이 나와 있거든요. 혹시 이게 자료가 잘못 된건지, 맞는건지? 
○건설과장 이충우   
지금 내용을 들어가 보면 지금 경지정리 하게 되면 보통 불규칙한 논을 규칙화시키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그 금액이 그 내용에서 그 안에 구조물화 시키느냐 안 시키느냐, 구조물을 얼마나 만드느냐, 교량을 1,2개 더 만드느냐 안 만드느냐 이런 상태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보통 설계할 때는 금액이 예산상으로 모자라가지고 구조물을 많이 못합니다. 그렇지만 실지로 일하다 보면 주민들이 더 해달라, 저희들도 이왕 하는 길에 구조물화 시키면 더 낫고 그래가지고 그런 사항이 추가로 많이 반영이 된거고, 경지정리는 특히 10원 올라갈래도 경기도에서 승인을 받습니다, 변경한거 여러 가지 조건 따져가지고. 그래서 돈이 더 늘어났다는건 그 경지정리 구역안에 있는 주민들한테 더 혜택이 가도록 저희가 도에서 한푼이라도 더 따와서 더 일을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무조건 이게 필요없는 사항을 일한게 아니라 주민이 필요한 사항을 더 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원종태 위원   
과장님 답변대로라면 사실 적은 예산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예산을 확보해서 일하기 위해서 일단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예산 투쟁을 해서 10억이라는 금액을 더 증가했다 이런 말씀이시죠? 
○건설과장 이충우   
예, 집행잔액도 일부 있었고요 모자라는건 도에 더 타오기도 합니다. 
원종태 위원   
상당히 일을 열심히 하시고 이런 것은 아마 지적이 아니라 칭찬을 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되다보면 이것이 설계가 당초에 제대로 됐겠느냐…. 이것이 제가 보니까 증가율이 39%입니다. 계약금액이 25억 1,600인데 10억씩 증가가 되게 되면 이건 좀 너무 변경이 무리한 변경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충우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도 불만입니다. 지금 경지정리 설계에 대해서 도에서 감놔라 배놔라 일일이 다 참견하거든요. 그런데 경지정리설계는 총괄 금액이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총괄 면적도 정해졌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돈이 부족된 상태에서 설계하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교량도 한 두 개 빼고, 어차피 예산범위 내에서 발주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안에 있는 구조물, 배수로구조물 이런 것을 1㎞ 할걸 몇백 미터만 설계에 넣고서 발주를 합니다. 그리고서 저희가 집행잔액을 쓸 때 추가로 더 하는거고요, 그리고 경지정리를 경기도에 여러군데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시·군에 남는 돈을 저희가 찾아가서 "우리 군 달라" 이래가지고 더 받아다가 그 안에 설계할 때 반영하지 못했던, 꼭 해주긴 할 부분을 추가로 더 반영하다 보면 이렇게 됩니다. 
원종태 위원   
이게 상당히 비합리적으로 증액이 되고 있는 거죠 이게. 차라리 이렇게 한 10억 정도 공사가 진행이 된다면 계약단계에서부터 상황이 좀 달라졌을거란 말이죠. 이렇게 변경설계하게 되면 변경설계에 대한 비용은 누가 부담을 합니까? 
○건설과장 이충우   
저희가 합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에 주민들이 요구했던 사항을 총괄적으로 설계는 다 해놓습니다. 다 해놨는데 다만 예산이 없으니까 반영을 못시키는 것뿐입니다.
원종태 위원   
그럼 결국은 이 사업을 하신 업자는 25억짜리 공사를 하러 왔다가 35억짜리 공사를 하고 나가는게 되는데…. 
○건설과장 이충우   
예, 예. 
원종태 위원   
이거는 좀 한번 구조적으로 개선해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건설과장 이충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처음부터 예산을 넉넉히 잡아서 한다면 그런 문제가 다 해결되지만 그게 안되니까요, 경지정리는 꼭 그런 사항이 생깁니다. 
원종태 위원   
제가 변경내역을 검토해 보니까 이런 사업이 대다수 있습니다, 이 자료에. 그것이 같은 내용이라면 굳이 그걸 다시 질문드리기가 그런데, 용담천 수해개량복구공사도 전부 그런 겁니까? 
○건설과장 이충우   
용담천도 당초에 설계해서 계약을 해놨다가 추가로, 지금 이런 수해복구라든가 경지정리사업은 다 국·도비사업 지원받아서 하는 거거든요. 
원종태 위원   
이것도 그러면 예산이 덜 확보됐다가 나중에 증액이 된 사항입니까? 
○건설과장 이충우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경지정리 사항이고 이거는 그렇습니다. 지금 어차피 국·도비 받아서 일을 하는거고, 또 일을 하다보면 주민들이 교량 하나 더 놔달라든가, 무슨 더 해달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실지로 제가 일하면서 그런걸 많이 느낍니다. 예산은 여유가 있다면 가능하면 일을 더 하고, 일을 지금 일할 때는 엄척 많습니다. 일을 더 하고 또 주민 요구하는거 들어주고 이러다보니까 이렇게 하는거고,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그대로 반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굳이 예산을 반납까지 하면서, 일할 것도 있는데 그럴 필요 없지 않느냐 해가지고 추가로 더 하는 경우가 대부분 많습니다. 
원종태 위원   
주민 편에 서서 주민이 요구하는걸 이렇게 해주시는 것까지는 상당히 긍정적이고 좋습니다. 대체적으로 여기에는 사유가 "주민보안 보강강화 요구", "주민요구" 이렇게 부제가 달려 있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주민요구가 설계단계부터 반영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이충우   
설계 당시에 충분하게 조사를 해서 합니다. 하는데 제가 말씀드린대로 입찰보면 입찰차액도 생기고 또 예산이 남는 경우도 있습니다. 토지매입비하고 공사비가 나와서 하다보면. 그러다 보면 그냥 그 상태로 정산을 하면 지금 반납을 해야 되거든요, 국·도비를 다. 일할건 많은데. 그러다보니까 주민들이 추가로 조금 얘기하더라도 다 해주는 경향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예산편성해서 심의하고…. 
○건설과장 이충우   
그렇게 한다면 저희가 1년에 반납하는 금액이 엄척 많습니다. 
원종태 위원   
하여튼 주민편에 서서 일을 하시느라고 증액이 된건 인정하는데 설계단계에서부터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지금 영릉 쪽으로 가는데 인도가 설치돼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충우   
영릉에요? 
원종태 위원   
예. 환경사업소를 지나서 영릉쪽으로 가게 되지요, 시내에서. 도로 옆에 인도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충우   
거기 지금 경기도 건설본부에서 4차선 영릉까지 도로를 설계를 해서, 완료해서 지금 보상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는 인도를 다 반영했습니다. 
원종태 위원   
앞으로는 반영하시는 거에요? 
○건설과장 이충우   
네, 지금 거기 설계가 완료됐습니다, 그렇게 하는걸로. 
원종태 위원   
그쪽에 아침에 다니시는 분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에 부평∼가마섬 10번 군도 확·포장사업 있죠? 
○건설과장 이충우   
예, 예. 
원종태 위원   
여기에 지적된 사항은 알고 계시나요? 
○건설과장 이충우   
예. 
원종태 위원   
이건 사후 어떤 조치가…. 
○건설과장 이충우   
지금 먼저 위원님들한테 심려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실지로 주민들의 민원 관리를 철저히 하고 공사도 철저히 했으면 그런 걱정을 안 끼쳐 드렸을텐데 죄송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나름대로 제가 거기서 현장에서 말씀드렸지만 모든 공사는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사항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게 그 목적에 맞는 구조적으로 안전한가 안한가, 이런 사항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기 부평, 가마에 있는 돌망태는 현장에서 말씀드린대로 지금 도로현장 내에서 발생되는 암을 가지고 그걸 채취를 해서 그 암을 이용하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실제로 밖에서 돌을 사다가 하는 것 하고 비교해 보니까 한 1,800만원 정도가 그렇게 하면 돈이 줄거든요. 사실상 산에서 돌을 캐다가 하다보니까 일부 흙이 좀 들어가고, 포크레인으로 작업하니까 보신 바와 같이 일부 묻어서 들어가고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로 그 사항을 준비를 할수 있도록 구조기술사한테 확인을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그 확인 결과 "그런 사항은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었다, 다만, 공사관리 차원에서 신경써서 하는 사항이 앞으로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그런건 공사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런 구조물이 하자책임기간이 몇 년 정도 됩니까? 
○건설과장 이충우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5년 내에, 물론 하자가 생겨서 복구를 한다는게 좋은건 아니지만 어차피 우리 주민이 불편을 겪게 되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아마 상당히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한 모양인데 이게 아마 지금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후에 하여튼 다른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충우   
예. 
원종태 위원   
그리고 우리 관내에도 자전거도로가 개설돼 있는게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충우   
자전거도로는 지금 여주대학 가는 방향으로 돼 있고, 여기 오학∼현암간 4차선 도로에 자전거도로를 계획하고 있고, 영릉 들어가는 진입로에 자전거도로 계획하고 있고 그리고 연양리 가는 쪽으로 자전거도로 일부 개설돼 있습니다. 앞으로 자전거도로가 지금 정부에서도 정책적으로 많이 만들고, 하라고 이런 지시가 내려오거든요. 그게 아니더라도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도로공사 하면서 그런거는 반영이 돼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닦인 구간에는 괜찮은데 연결되는데서 효율이 떨어져서 아예 처음부터 자전거를 타고 나가기가 어려운,이런 것을 구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야 되지 않는가!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건설과장 이충우   
지금 청내 군청 직원들도 그런 요구를 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런 것은 시내구간인데요 시내구간도 일제조사를 해서 자전거 타고 전부 통행이 가능하도록 경계석도 맞추고, 또 이런 방법으로 내년도에 검토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시간이 거진 다 된 것 같아서 짤막하게 2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점용허가는 건설과에서 하고 계신가요?
○건설과장 이충우   
지금 지방도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고, 군도 이하는 면장이 하고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지금 시내에 도로점용허가는 어디서? 
○건설과장 이충우   
여주읍 시내는 여주읍장이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도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도시계획도로는 도시과입니까? 
○건설과장 이충우   
읍·면에서요. 
원종태 위원   
읍·면에서 이걸 합니까? 
○건설과장 이충우   
예, 예. 
원종태 위원   
그럼 점용료 수입도 전부 읍·면에서 합니까? 
○건설과장 이충우   
예, 그렇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럼 이게 과장님 업무하고는 별개 문제가 되겠네요? 
○건설과장 이충우   
관리는 저희가 총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관리는 하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이충우   
예. 
원종태 위원   
그러면 몇 가지만. 혹시 공중전화부스에 도로점용료를 부과하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이충우   
그거 부의장님이 지적하셔서 그 생각도 했었는데 그거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도 하려고…. 
원종태 위원   
못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충우   
예, 예. 
원종태 위원   
또 광고물도 많이 나와 있죠? 
○건설과장 이충우   
예. 
원종태 위원   
노상적치물도 있고. 
○건설과장 이충우   
예. 
원종태 위원   
앞으로 하신다니까 이건 그냥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 남았습니다. 
이호∼걸은간 농어촌도로 계획하고 계시죠?
○건설과장 이충우   
예. 
원종태 위원   
이것이 2002년 10월달에 2004년 12월까지 완료를 하시겠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충우   
아시다시피 지금 저희 관내에 도로공사하는 사항이 엄척 많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일을 너무 많이 벌려놨어요. 그러다보니까 마무리 위주로 일을 추진하다보니까 지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호∼걸은도 내년에 일부 보상을 하고 늦어도 후년도에는 착공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후년도에 완공이 아니라 후년도에 착공입니까? 
○건설과장 이충우   
예, 후년도에 착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물론 정해진 예산, 적은 인원가지고 많은 일을 하시려고 하니까 잘 안되고는 있겠습니다만 제가 이것을 다른데도 감사시에 말씀은 드리긴 드렸었습니다. 그러나 실무담당부서 과장님이시니까….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게 뭐냐 하면 되지 않는 일을 너무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일찍 했다는 겁니다. 설명회는 2002년도 4월달에 해서 모든 주민들이 금방 길 닦는줄 알고 있는데 2003년 지나가도 아무 조치가 없었고 2004년에도 그냥 토지보상 정도 하신다고 하니까 지역에서 상당히 불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이런 불신받지 않는 행정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형   
원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재완 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확인좀 하려고요. 
도로굴착심의회 운영실적을 보니까 분기별로 하는데 혹시 처리기간은 어떻게 돼요? 처리기간이 있어요, 접수해서?
○건설과장 이충우   
처리기간은 없습니다. 
권재완 위원   
그냥 요구를 하면…. 
○건설과장 이충우   
요구를 하면 저희가…. 이것을 한달에 한번씩 할순 없는거 거든요. 도로굴착심의위원회 하면 각 기관 전화국이라든가 한전, 각 실과소등 여러 기관이 한번에 참여를 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매달 할수 없고 분기별로 모아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권재완 위원   
그런데 여기 사항이 아니라 상수도사업소하고 연결된거 이따 여쭐 사항인데 이게 혹시 처리기간이 있나 해가지고. 
○건설과장 이충우   
처리기간은 없습니다. 
권재완 위원   
없다 그 얘기죠? 
○건설과장 이충우   
예. 
권재완 위원   
요구하는대로 해서 거의 분기별로 한다 그 얘기죠? 
○건설과장 이충우   
예, 모아서. 
권재완 위원   
그 다음으로 상수도사업소에서 할 얘기고, 하천 및 도로점용허가 내역을 보니까 점용료 부과는 면적에 따라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부과기준이 어떻게 돼요? 
○건설과장 이충우   
우선 하천점용료는 하천점용 목적에 따라서 틀립니다. 우선 공장분야, 잡종지, 대지같은 경우에는 인근 토지가격에 5/100를 하고요 면적×면적하고, 그 다음에 경작을 목적으로 한건 지금까지는 농지 소득금액에 5/100, 농지소득금액은 정부에서 고시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권재완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산북 면적하고 강천 면적하고 보면 강천이 면적이 크지만 부과금액은 강천이 24만 7,940원이고 산북의 경우에는…. 징수액이네. 부과액은 그냥 52만 7천원을 부과를 하고, 산북 경우에는 1,700을 부과를 했거든요. 이게 면적이 아니라 비율에 다라 틀리다고 하면 그 내역을 한번 줘보세요. 이게 다 하천점용료의 목적이 대지로나 전·답이나 틀리다고, 부과율이. 그렇다라고 하면 이게 도저히…. 산북 경우에는 너무 그러네요. 
○건설과장 이충우   
산북은 렉스필드골프장 때문에…. 
권재완 위원   
골프장 때문에? 
○건설과장 이충우   
예. 
권재완 위원   
사유가 있었구만.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형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경래 위원   
김경래 위원입니다. 여주군 각 부서 중에서 가장 사업이 많으신데, 또 그러다보니까 일하시다 보면 신분조치도 많이 받는걸로 알고 있는데 일하시다가 그런거 받는건 군민으로서는 아무, 더 이상 묻지도 않겠습니다.
첫 번째로 군정질문 중에 46번 국도 공설운동장 내지는 여주중학교 육교설치에 대해서 질문한 적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군수답변이 관리청하고 협의를 해서, 그래도 안되면 임기내에 군비라도 하겠다 했는데 여기 불가로 돼 있거든요. 현재 추진사항이 어떻게 돼 있는지?
○건설과장 이충우   
먼저 질의하셔가지고 우리가 국도유지하고 협의했습니다. 그런데 기존 밑으로 지하통로박스가 있고 또 지금 도로상에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로박스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육교를 설치해 주느냐, 설치는 어렵다" 이런 회신을 받았거든요. 일반적으로 제가 생각을 해도 지금 일단은 도로개설한지 몇 년 안됐고, 통로박스도 몇 년 안됐는데 지금 육교가 오히려 지금 거기보다도 더 급한 데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선은 지하통로박스를 이용하고, 시간이 많이 흐른 뒤에 더 통행량도 많고 늘어난다면 그때가서 다시 얘기해볼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경래 위원   
그래서 군수 답변이, 특히 학생들이 오가는 거리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지하로 안들어가고, 학생들이 아직까지 중고등학교 보면 판단력이 아직 없나 봅니다. 그래서 사고를 난 적도 있고 위험성이 있어가지고서 했던건데, 잘 알았구요, 현재 부군수 감사시때도 말씀드렸지만 리간 도로라든지 농로가 수년부터 훼손이 많이 돼가고 있는데 주민들이 또 그 농로를, 리간 도로를 인근 토지주가 잘 관리하는 분이 있는가 반면에 벼 한줄 심어먹자고 그걸 훼손해가지고 전부 들떠있는 데가 여주군 관내에 동네마다 다 있을 겁니다. 이걸 어떻게 조치를 해달라고 주민들이 요구가 많은데, 주민이 훼손하는 주민한테 얘기해본들 괜히 감정만 쌓이고 그래서 이걸 관에서 나서서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지? 
○건설과장 이충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사항이 많습니다. 특히 장마 한번 지고나면 콘크리트 포장만 남아있고, 밑에 다 파여나가고 이런 사항이 많습니다. 원인이 물에 씻겨 내려가는 사항도 있지만 주민들이 농지를 자꾸 도로 밑에 파먹어요. 이러다보니까 이런 영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이런걸 정비하려고 읍·면에서 조사해서 장비라도 지원해줘서 한번 해결해 보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가지고 도저히 해결도 안되고 또 흙이 필요하니까 흙을 밖에서 실어와서 넣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걸 많은 문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런 문제를 한번 집중적으로 조사를 한번 다시 해봐서 개선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방법이 뚜렷하게 할수 있는게 없어요. 
김경래 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렇게 해놔도 몇 년 가면 또 그렇게 행위를 한단 말이예요. 그러면 그런 분에 대해서는 좀 제재를 해야 되지 않나…. 제재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거 도로훼손이거든요. 
○건설과장 이충우   
그런데 법적인 도로에 대해서는 제재가 가능한데 법적인 도로가 아닌 경우에는 법규가 없거든요. 주민들의 양심에 맡기고, 자기네 마을내 도로는 마을에서 고치는 그런 풍토가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경래 위원   
마을에서 고치는 동리도 있지만 너무나 금액이 큽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흙을 갖다 실어다 붇고 하는 과정인데, 그러다보니까 동네에서 엄두도 못내고 또 더군다나 하고 싶어도 경작자가 그 행위를 한거기 때문에 참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좀 관에서 나서야 되지 않을까 해서 했고요, 다음은 왕대리에서 금사간 도로가 있는데 지방도죠? 거기가 능북초등학교 입구에 선형개량을 하고 있거든요. 선형개선사업인가요 이게? 당초에 주민들 얘기로는 그렇게 교량 부분, 곡선을 원하지 않았답니다. 반대를 하고, "그렇게 하다가 사고 엄청난다, 직선으로 하지 왜 그렇게 하느냐" 했더니, 극구 그렇게 하더니 사고가 엄척 많이 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여주군에서 신경을 써서 다시 경기도에 건의해서 이렇게 선형개량을 했는데, 문제는 지금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은 사고가 이제 거의 안 나겠죠. 그런데 그 도로선형을 함으로써 지금 백석1리 동네 마을에서 진입하기가 상당히 지금 위험성이 가중됐어요. 동네에서도 그때 거의 마무리 단계에서 전화가 와서 "지금 이런 식으로 그냥 마무리 지어주면 몇 사람 여기서 크게 사고난다" 해가지고서 직원도 나왔었는데 어디까지 이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건설과장 이충우   
지금 선형개량사업은 완료가 됐습니다, 다. 완료가 됐고요, 지금 아시다시피 번도∼초현 지금 공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경래 위원   
그거 말고요 능북초등학교 입구 다리 있잖아요? 백석교인가 해가지고 거기에서 동네에서 진입하는데 도로는 높고 진입하는데 대기하는데는 이렇게 하다보니까 양쪽에 차가 안 보이는, 우리 현장점검 나갔을 때 흥천에도 그래가지고 사고 많이 났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식으로 지금 어딘가 보여야 되는데 도로는 높고 비탈에서 서서 천천히 진입해야 되는데 이게 안 보이다 보니까, 그 내용을 아직 과장님이 잘 모르시나본데…. 
○건설과장 이충우   
거기 식당 있는데 거기…. 
김경래 위원   
네. 
○건설과장 이충우   
그거는 지금 그 이장님이 건의해가지고 높여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식당 옆에 있는 논을 그 양반이 무상으로 내놓는다고 그래가지고 거기까지 연장을 해서 처리를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래 위원   
농로진입하기도 지금 상당히 어려운데 그거하고 연계해서 해 주시고요…. 
 예.
김경래 위원   
다음, 여주군에서 현재 가을착수경지정리 해서 내양지구라든지 현암지구,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향후 계획이 어디까지 돼 있는지? 
○건설과장 이충우   
지금 내년도 가을착수는 광대지구를 할 거고요, 내양지구는 2차 할 계획입니다. 
김경래 위원   
광대지구, 계속 여주군에서 힘을 썼습니다만 이렇게 늦어지는데 매화지구 매화리에서 양거리 가는 뜰에 이천지역은 경지정리를 했죠? 그런데 우리 여주지역이 밑인데 경지정리가 안되다보니까 비가 좀 오면 벼락 물이 내려오는 바람에 우리 소하천이 유실이 되고, 또 논으로 모래가 넘어가고 그러는데 거기 광대지구 할때 병행해서 같이 할 계획이 있으세요? 
○건설과장 이충우   
그런 계획은 없는데요 한번 검토 해보겠습니다. 
김경래 위원   
할수 있죠? 
○건설과장 이충우   
면적이 얼마가 되는지…. 
김경래 위원   
원하거든요. 
○건설과장 이충우   
반영토록 검토하겠습니다. 
김경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형   
건서과 소관 질의 더 하실 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진형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화영   
도시과장 정화영입니다. 
○위원장 최진형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승우 위원   
이승우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죠. 
광고물 허가관계에 대해서. 지주이용 광고라는 건 어디에다 하는 겁니까?
○도시과장 정화영   
지주이용 광고는 자기 사업장에서 하는데요, 지금 개정된 광고물법에 의하면 도시지역내를 제외하고는 독립지주간판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기존의 지주이용 간판은 1차에 한해서 3년간 연장을 하는 그 이외에는 2차까지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이승우 위원   
그게 아니라 전주 이런 데다가 하는 거예요?
○도시과장 정화영   
독립지주를 세워서. 
이승우 위원   
본인이? 
○도시과장 정화영   
예. 
이승우 위원   
그러면, 그 다음에 돌출간판 관계는 어떻게 하는 게 돌출간판입니까? 
○도시과장 정화영   
돌출간판은 건물에 튀어나오게 하는 게 돌출간판입니다. 
이승우 위원   
그러면, 돌출간판을 하려면 도로를 직접 굴착하거나 그러진 않지만 도로쪽으로 나오는 걸 얘기하는 거죠? 
○도시과장 정화영   
예, 그렇습니다. 
이승우 위원   
그러면, 허가가 나게 되면 건설과 같은 데다 도로점용료를 부과하라는 그런 쪽으로 통보해주고 그런 건 없나? 
○도시과장 정화영   
예,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이승우 위원   
여주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 여기도 보면, 점용료 산정기준표를 넘겨서 뒷장을 보면, 광고탑, 광고판, 간판,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하고서 광고탑, 광고판, 간판은 표시면적 1㎡당 1년에 15,000원을 도로점용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부과를 했나요? 
○도시과장 정화영   
지금 거기에 나온 것은 도로를 점용해서 지금 말한 지주이용 간판이라든지 어떤…. 
이승우 위원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되지. 간판, 그냥 간판. 
○도시과장 정화영   
간판이 독립적으로 도로를 점용해서 설치하는 간판이 있거든요. 
이승우 위원   
지금 도시과장 말씀하시는 도로점용이라는 건 실제적으로 도로를 점용, 파고 거기다 묻고 그런 점용개념으로 보시는 건데 돌출간판이라 건 기둥이 도로 쪽으로 간판이 나왔다 그런 얘기지, 간판이. 그럴 적에 간판을 여기에 다른 것은 점용면적이지만 이 간판은 표시면적이야, 표시면적. 도로점용징수조례에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도로가 간판이 도로에 점하는 표시면적이지 점용면적이 아니란 말이야.
○도시과장 정화영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지상 3m 이상이고 일부 수평 투영면적을 보면 도로에 점용되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상 3m 이상에 일부 도로 돌출이 된 것은 지상에 점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점용하고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승우 위원   
그러면, 현재까지는 도로점용료 부과한 게 없죠? 
○도시과장 정화영   
예. 
이승우 위원   
또 하나. 
현수막도 허가해주는 거죠?
○도시과장 정화영   
현수막은 우리 지정게시대에만 걸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증지수수료를…. 
이승우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지정게시대에 게시되지 않은 건 전부 불법이다? 
○도시과장 정화영   
예, 그렇습니다. 
이승우 위원   
그러면, 엄청 많이 일을 잘못했지. 현수막이 걸린 게 얼마나 많은데. 허가나 신고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현재까지는? 
○도시과장 정화영   
지정게시대 말고 걸은 것은요, 그래서 저희가 늘 이게 파리쫓듯이 철거를 하면 생기고 철거를 하면 생기고 그런 실정입니다. 
이승우 위원   
그건 좋아요. 그러면, 한번도 허가라든가 신고를 한 게 없다? 
○도시과장 정화영   
지정게시대에…. 
이승우 위원   
아니 그거 말고, 일반. 
○도시과장 정화영   
예. 
이승우 위원   
그럼 큰 잘못이네? 이 현수막도 도로점용료를 내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뭐냐, 현수막. 제사나 종교행사의 용도로 일시설치한 것은 표시면적의 1일에 50원, 기타의 용도는 1일에 100원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지정게시대에 있기 때문에 안 받아도 된다는 겁니까? 
○도시과장 정화영   
저희가 도로횡단을 하는 것은 발견 즉시 제거를 하고요, 또 도로를 벗어나서 도로와 나란히 설치하는 불법현수막이 자주 발생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읍·면 내지는 군에서도 단속을 하고 있고 철거를 하고 있지만 계속 철거하는 동시에 새로운 현수막이 생기기 때문에 불법이 생기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그것을 도로점용이라는 건 어떤 적법하게 허가를 해줄 수 있는 입장에서 그것을 해주는 건데 결국은 불법단속을 지속적으로 하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겠습니다. 
이승우 위원   
그러면, 간판이라는 정의를 어떻게 내리는 겁니까? 간판이라는 정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얘기대로 돌출간판은 지상 3m 이상 어떻게 하고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밑의 것도 간판, 더 올라가도 간판. 간판은 간판이지. 그런데 이것은 여기를 봤을 적에 간판이라는 것이 얼마를 올라간다는 기준이 없어요. 도로점용료 부과하는 데는. 그런데 표시면적으로 나왔거든. 점용면적이 아니라. 이런데도 도로점용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안 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도시과장 정화영   
지표상에 점용하고 있는 면적이 없을 경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승우 위원   
돌출간판에 대해서 도로점용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 지금 광고물에 도로점용료를 부과하거나 광고물의 돌출간판은 도로의 구역 안에서의 점용부과대상이 아니므로 도로점용료 부과를 제외했다 이렇게 답변이 온 거예요, 도시과에서. 아까 내가 물어봤더니 해온 건데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나한테 해다 준 거예요. 
○도시과장 정화영   
지금 위원님한테 간 자료는요, 저희 도로점용부서인 건설과에서 아마 자료가 간 모양입니다. 제가 생소하거든요.
이승우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간판에 대해서 도로점용료를 부과한 게 하나도 없고, 부과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은 분명히 부과를 하게 되어 있다고. 여기 이것은 여주군 우리 군 거예요. 도로점용료 산정기준표에 나온 게. 이거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다고. 이것은 만약에 안 했다면 추징을 해서라도 해야 된다 이거예요. 하는 걸로 보면. 그렇게 지적을 하고. 지금까지는 도시과에서 안 하는 걸로 알고서 진행했다 그런 얘기죠? 알았습니다, 이건 제가 분명히 여기에 나온 돌출간판이 굉장히 많고 이건 금년 것만 표시한 건데도 굉장히 많다, 이것은 다시 한번 지적사항을 할테니까 이게 아니라면 어떤 건교부라든가 어떤 다른 데에서 질의했다든가 해서 회시가 와서 부과를 안 해도 된다는 정식 뭐가 있다든가, 그걸 준다든가 아니면, 여기에 대한 허가난 거에 대해서 도로점용료를 부과한 후에 결과보고를 해달라든가 이렇게 하는 걸로 끝을 내겠습니다. 이상없겠죠? 
○도시과장 정화영   
그 건에 대해서는요, 법령유권해석을 해서 도로 점용허가대상이 된다면 그런 우리 돌출간판의 도로점용부과대상이 되는 자료를 도로부서에서 점용료를 부과하도록 그렇게 협조를 하겠습니다.
이승우 위원   
그렇게 결정하시자고. 여기서는 더 이상 얘기 안 되겠죠?
알겠습니다. 이상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형   
원종태 위원님 보충질문 간단히 해주세요. 
원종태 위원   
보충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수막 게시가 게시대 외에는 불법이라고 말씀하셨죠?
○도시과장 정화영   
예, 그렇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러면, 불법으로 게시하게 되면 과태료 처분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도시과장 정화영   
과태료 규정은 있는데 저희가 즉시 철거를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런데 지금 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거와 같이 사실 많이 걸려 있거든요, 현재 이 시간에도. 그런데 단속 어떤 장비나 인력이 미흡해서 못하는 건가요? 그냥 봐주시는 건가요? 
○도시과장 정화영   
우리가 복합적이지만 봐주거나 이런 차원은 아니고요, 장비도 장대 카트라든지 전지에 붙은 스팀 제거기라든지 일부 구입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는 지금 읍·면에서 그걸 단속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는 것, 지속적으로 전담할 수 없다는 것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런데 이게 문제를 주민들이 제기하는 것은 뭐, 그럴 리야 없겠습니다만, 이를테면 힘있는 단체에서 뭘 갖다 붙이면 이것이 1주나 2주 가고, 그렇지 않은 단체에서는 즉각 뗀다는 겁니다. 이러한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시과장 정화영   
그게 행정광고물부터가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요, 그건 행정관계에서 부득이한 경우 군민의 날이라든지 또 엑스포 관련해서 그동안 많이 난립이 됐었습니다. 엑스포 관련해서는 사실은 담당자인 도시과장으로는 지원을 했습니다. 엑스포 관련해서 우리 범군민의 행사이고 그러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불법이지만 사실은 지연처리한 것, 그 기간동안에 엑스포와 연관해서 개인광고물도 있었고 그런 사실은 인정합니다. 
원종태 위원   
그런 점을 인정하시니까 그런데 보통 서민들이 느끼는 것이 다른 사람은 괜찮은데 나만 당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대안으로 게시대를 좀 늘리시는 방안은 검토해보실 수 있습니까? 
○도시과장 정화영   
게시대를 저희가 좀 늘려왔고요, 무작정 게시대 게시효과가 있는 데가 사거리라든지 신호대기 이렇게 해서 잘 보이는 덴데 그런 관점에서는 게시대를 일부 늘릴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치 선정하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늘려갈 의향은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천상 강력한 단속을 계속 할 것이냐 아니면, 게시대를 늘려서 수용할 것이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화영   
저희가 영업성 광고물이라든지 선정성 플랭카드는 신속하게 하는데 영업성이나 광고성이 아닌 합격을 기원한다든지 이런 공공성 내지는 이런 게 있으면 인터벌을 두고 철거하는 경향은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럼 그것도 과장님께서 판단해서 기간을 연장하거나 늦게 떼거나 이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정화영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일단은 그 광고내용이 뭐가 됐든 지정게시대 아니면 불법이기 때문에 법의 잣대로 봤을 때는 다 동등합니다.
원종태 위원   
그러면, 하여튼 현재는 그 규정대로 진행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도시과장 정화영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승진 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요. 
○위원장 최진형   
윤승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세요. 
윤승진 위원   
지금 돌출간판이라든가, 현수막 게시대 광고물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다른 쪽에. 옥외광고물관리법에 보면 각종 홍보물은 군에 신고하고 지정된 장소에 부착하거나 배부하여야 되며, 전단은 도로에 살포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차량이나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전신주나 건물벽, 특히 승강장까지 잠식해서 담장 같은 데 유흥업소 뿐만 아니라 학원, 유통업체 등이 마구잡이 식으로 부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단속은 그동안 별로 안 하셨죠? 
○도시과장 정화영   
선정성 광고에서 특히 원주 나이트클럽하고 미란다 나이트클럽은 저희가 고발까지 한 사례는 있습니다. 고발하고 단속하고 철거하고 했는데 지금 그것을 하기 위해서 부착방지제를 도료하고 있고 완료한 면도 있고 전주라든지 상습적으로 부착하는데 부착이 안되는 도료가 있습니다.
윤승진 위원   
그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하시는 건 잘 하시는 것 같은데 차량 같은 데다가 선정성, 그 내용은 잘 아시죠? 그런 홍보물을 갖다 꽂아놓고 가고 그래서 이런 거 위반시에는 3백만원 과태료 부과되는 거 아니에요? 3백만원 맞죠? 
○도시과장 정화영   
예. 
윤승진 위원   
그래서 이게 단속이 미흡하니까 너무 그냥 난해하게 여기저기 도시미관 해치는 정도가 아니라 환경 차원에서도 문제가 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동안 단속실적이 미흡한데 실제적으로는 엄청난데도 불구하고. 채찍을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좀 강화, 부착하거나 배포하는데 대해서는 법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법규정을 강화하고 행정처분 내지는 위반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벌금부과까지 강력하게 추진한다면 도시미관이 굉장히 깨끗해질 거라 생각합니다. 
○도시과장 정화영   
동감하고 있습니다.
윤승진 위원   
하신다는 겁니까? 강력하게. 
○도시과장 정화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형   
수고하셨습니다. 
김강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강배 위원   
김강배 위원입니다.
도시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여주군의 빈집 관리, 또 흉가 이런 것. 
그보다도 앞서 읍·면에 1주일에 몇 번이나 출장 나가십니까? 요즘 잘 안 나가십니까? 나는 여태까지 다니면서 이 말씀 왜 드리냐 하면, 도시과장님을 길에서 만난 적도 없어서 여쭤보는 건데 1주일에 몇 번씩이라도 나가십니까?
○도시과장 정화영   
도시과장의 업무성격이 거의 출장갈 성격은 아닙니다. 꼭 문제 사업장이라든지 저희도 무슨 도시계획도로 개설현장은 있지만 과장의 입장에서 현장은 나가는 건 자제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있는 현장은 제가 나갑니다. 
김강배 위원   
그러면, 빈집이 어디 있는지 흉가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르시겠네? 현황파악은 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정화영   
현황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강배 위원   
왜냐하면, 이게 빈집하고 흉가가 너무 많고 특히 정미소 자리라든가 이런 거. 40년 전에 있던 정미소가 그대로 있어, 썪어서. 이런 것은 가급적이면 금년 연말 안으로 다 철거하는 방향으로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도시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과장 정화영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60동 정도를…. 
김강배 위원   
그거 포크레인으로 툭 건드리면 넘어질 건데 많아요, 지금 아주. 빨리 정리해서 뭐, 문화관광이니 무슨 꽃나무 심느니 하는 것보다도 앞서서 이것부터 실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고. 
또 다음으로 금사면에 레포츠공원을 조성한다고 하는데 거기 현황에 대해서 아는대로 상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사업비는 얼마나 들어가며, 언제 실시할 거며, 또 설계는 어떻게 되어 있고 이거에 대해서.
○도시과장 정화영   
지금 현재는 설계초안이 나와서 설계까지 하게 될 때는 주민협의라든지 이런 걸 거쳤지만 지금은 그게 폐천부지이기 때문에 폐천부지협의에 대한 행정적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포츠 공원 사업비는 토지매입비는 별도이고, 사업비는 20억 해서 도비 10억, 군비 10억 2년차에 걸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절차를 거치고 사업완료까지는 3년 이상 걸리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강배 위원   
그런데 사업비 20억은 내려와 있죠? 
○도시과장 정화영   
10억이 확보되어 있고요, 10억은 내년에 세워야 됩니다. 
김강배 위원   
하여튼 착오없이, 그게 군민 내지는 면민의 숙원사업이고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살이 쭉쭉 마를 정도로 신경을 쓰셔서 이 사업이 조속히 잘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하겠는데, 지금 농촌에 농가주택개량사업을 그전부터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더라고. 즉 뭐냐하면, 지원금이라든가 면적, 뭐, 30평 이하로밖에 지을 수 없다든가, 융자금은 2천만원밖에 안 준다든가 또 아니면, 거치기간, 융자금액의 이자 이런 문제가 그대로 다있는 것 같은데 이거 제가 볼 때는 10년 전하고 지금하고는 모든 게 많이 변했습니다. 세상이 5년마다 한번씩 모든 게 눈부시게 변해간다고 하는데 이 농가주택 개량자금 융자하는 것도 최소한도 한 5천만원 정도는 되고, 또 거치도 5년에서 15년 분할상환이라고 나오는데 그것보다는 10년 거치 한 25년 분할상환으로 이렇게 하든가 하고, 또 한 가지는 이자도 가급적이면 저소득층 돈이 없는 사람들이 이런 농가주택을 짓는 거니까 현재 금리보다도 배 이하로 싸게 해서 지원함으로써 농가주택도 많이 지어서 농촌에서 좀 깨끗한 주거환경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늘어가는고 지금 농가주택을 짓고 사람은 많아요. 제가 알기에도 많은데 농가주택 지으면 얼마를 주느냐. 제가 아는 상식으로 2천만원이다 하니까 그거 가지고 뭘 지어. 어디 곳간이나 하나 지을까. 그거 가지고 못짓습니다. 그래서 설레설레 흔들면서 안 짓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부서과장님이 신경을 쓰셔가지고 상부에 건의한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해서 지원자금도 늘리고 거치기간도 늘리고, 또 이자는 좀 싸게 하는 방향으로 조치해서 좀 복지국가로 가는 이런 문턱에서 좀 더 나은 농촌의 문화주거생활을 할 수 있게끔 조치해줬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도시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도시과장 정화영   
농가주택 기준이 20평 이상 30평 미만입니다. 그렇게 기준을 정해놓은 것은 20평 미만이 되면 융자금보다도 예를 들어서, 미만으로 해놓으면 10평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여하튼 20평 이상이 되었을 때 지원하고 30평 이상을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융자를 안 받아도 된다 그런 감에서 이게 기준이 정해진 모양인데 과거 금리가 높을 때는 연리 5.5% 하면 상당히 쌌는데 지금은 금리가 떨어지다 보니까 연리 5.5%의 매력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연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회 있을 때마다 건의를 합니다. 프로테이지도 낮춰주고 동당 2천만원을 상승, 몇 년 전에 1,5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올랐는데 지금 현재는 2천만원이 아니라 한 3천만원 정도는 올라야 되겠다 그런 의견에 대해서는 동감합니다. 다만, 평수는 40평, 50평 이런 것은 자기 자본능력이 있는 분은 혜택을 안 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아마 평수가 개정되기는 힘들 거라고 봅니다. 국가정책상. 건의는 될 수 있으면 평수를 상향해달라고 건의는 하겠습니다만 전망이 그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김강배 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짓는 게 왜 이렇게 까다로워. 뭐냐하면, 벽돌로만 지어야 되고 판넬은 안 된다, 무슨 뭐로는 해야 되는데 뭐는 안 된다, 되는 것보다 안 되는 게 더 많습니다.
○도시과장 정화영   
지금 부재를 특별히 조적제다, 철근사업제다 이렇게 제한은 안 하고 있는데요. 
김강배 위원   
제가 아는 사람은 지었는데 뭐냐하면 판넬로 지었다고 그래서 그 앞면 뒷면 뺑돌아서 벽돌로 쌓으라고 해서 쌓았어요. 그런데 지붕도 또 뭐가 안 맞아서 다시 하고 이래서 아마 비용이 배가 더 들어갔다 투덜거리고 악담을 하는 걸 내가 여러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좀 개선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예를 들어서 집 짓는 걸 자기 취향대로 판넬로 지으면 어떻고 벽돌로 지으면 어떻고 옹벽을 치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꼭 무슨 판넬은 안 된다고 그래서 뺑돌려서 빨간 벽돌로 또 쌓았어요. 쌓는데 지붕이 또 안 되어서 다시 하고 그래서 아마 이중삼중으로 돈을 들여서 아무런 효과도 없는, 돈을 받긴 받았지만.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지. 하라는 대로 했는데 그게 농가주택을 짓는데 아무 효과가 없었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판넬은 안 나오는 겁니까? 융자가 안 됩니까? 
○도시과장 정화영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부재료에 대한 특별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있다면 구체적인 자료를 주시면 그 해당 면에다 엄중히 경고를 하고요, 지금 상태에서는 어떤 제한을 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김강배 위원   
그건 해주세요. 그건 제가 아는 몇몇 친구들이 집을 지었는데 그런 선례가 있었습니다. 판넬로 지은 것은 안 된다, 벽돌로 쌓아라 해서 쌓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이 너무 번거롭고 너무 조건이 까다롭다는 걸 말씀드리고, 또 융자하는 내용도 좀 완화시켜서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 
농촌에 지금 뭐냐하면, 2005년도,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여기에 소로는 폭이 3m 이하가 소로가 아니고 8m짜리 소로도 있습니까?
○도시과장 정화영   
10m, 8m, 6m 이렇습니다. 
김강배 위원   
그게 소로입니까? 
○도시과장 정화영   
예. 
김강배 위원   
그런데 소로를 면소재지에 만든다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금사면 같은 면은 말이죠. 소로 3-1 이렇게 해서 2005년∼2006년까지 할 계획이다 이렇게 자료에 나왔는데 이 소로는 어디 위치를 얘기하는 겁니까? 먼저번에 건설과 담당직원이 글자도 안 보이는 걸 갖다놓고 여기라고 그러는데 아무리 들여다봐도 내눈에는 돋보기를 쓰고 봐도 글자가 안보여. 그러니까 어디인지 구두로 말씀을 해주세요. 
○도시과장 정화영   
저희가 지금 현재 도시계획구역이 여주에 5개 도시지역이 있고요, 도시지역이 없는 면소재지에 과거에 준도시지역이라고 있었습니다. 그 준도시지역에는 소규모도시계획 같이 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는 도로계획이 물론 들어가 있어서 지금 도시지역내 도로계획이 있는 거랑 거의 대동소이하게 도로계획이 들어가 있죠. 도로를 하게 되면 도로명칭을 우선노선들은 명칭을 폭원 및 우선순위 해서 번호를 매기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로1류면 예를 들어 10m 기준입니다. 10m 소로 1류 위에서부터 1호선, 2호선 이렇게 내려오게 되고요, 소로 1류, 2류라는 것은 10m 폭원에 1호선이다, 소로 2류는 8m폭원의 6호선이다 이런 식으로 앞에는 폭원에 따른 부분이고 뒤에는 순번에 따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소로개설대상에서는 지금 현재 도시계획도로는 개설의 움직임이 있었는데 준도시지역내 도로는 개설을 한번도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연차별로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읍·면별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신청이 안 들어온 데도 있고요. 그래서 강천, 산북이 접경지역이라서 강천, 산북을 2003년도 내지 2004년도 시행하는 계획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는 점동, 금사 이런 식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김강배 위원   
그런데 이 소로가 지적도라고 그럴까, 설계도면이라고 그러나 그 도면이 잘 안보여요. 안보여가지고 이걸 좀 면장님한테 가서 이게 어디냐고 물어보니까 면장님도 모르더라고. 왜냐하면, 금사면은 1년마다 면장이 바뀌어가지고 전면장이 하면 그 다음 면장이 모르더라고. “글쎄요, 여기가 어딘가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여쭤보는데 확실히 이걸 잘 보이는 그림으로 만드셔가지고 저 한 장 금사면장 한 부 보내주셔가지고 누가 “소로가 어디냐?” 그렇게 물어보면, “소로는 여기가 소로야, 여기다 만들 거야 앞으로.”이렇게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게끔 이 설계도면을 잘 좀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죠? 
○도시과장 정화영   
도면은 드리는데요, 지금 보신 도면이 최고 상세한 도면입니다. 
김강배 위원   
아니, 갖다줬는데 글자가 안보이고 안보여요. 안보이니까 잘 보이게 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색깔있게 잘 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건 지금 허연 데다가 옛날에 6·25 때 신문 보면 설계도면 나오듯이 그렇게 나와있어. 안 보인다고. 그러니까 잘 보이는 거 해달라 거야 내 얘기는. 그렇게 해서 한 2부만 해주세요.
○도시과장 정화영   
예, 알겠습니다. 
김강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형   
다른 위원님. 
이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명환 위원   
이명환 위원입니다. 
도시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유인물 1395쪽 제1호 여흥 어린이공원 조성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2002년 6월 24일날 지주들에게 모든 땅 매입비가 지출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동안 공사를 안 한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도시과장 정화영   
우리가 그걸 하기 위해서 거기가 또 불부합지로 해서 경계측량이 지연된 사실이 있고요, 그리고 공원만 하려고 그랬더니 그 옆에 도시계획도로가 미개설된 도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병행해서 추진하자, 그래야 효과가 있다 그런 면에서 지연이 되었습니다.
이명환 위원   
주민들이 느끼기는 이게 시작을 하긴 한다고 그랬는데 땅도 다 돈을 주고 사놨다고 그러는데 그냥 놀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면 그쪽에 지금 주차공간이 협소해서 저녁만 되면 주차 때문에 서로 전쟁을 하는 통인데 군에서 거기를 공사를 안 하더라도 평평하게 만들어서 주차를 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을 만들어주십사 하는 부탁을 제가 또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도 용이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는? 
○도시과장 정화영   
우리가 지금 공사가 착수된 입장이기 때문에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기는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공사진척사항에. 
이명환 위원   
공사시작한 지 한 1개월 정도 되었죠? 
○도시과장 정화영   
예. 
이명환 위원   
그런데 겨울공사가 닥치는데 거기 뿐 아니라 동방쇼핑 뒤에 소방도로라고 하나 도시계획도로가 나는데 지금 와서 동절기 공사가 가능합니까? 
○도시과장 정화영   
동절기에는 저희가 구조물공사는 못하도록 그리고 동절기에는 공사중지 명령을 내립니다. 
이명환 위원   
그런데 소로공사 완공이 2004년 1월 몇 일까지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공사기간이? 
○도시과장 정화영   
동절기에 공사중지되면 공사중지되는 기간은 공사기간에 포함되질 않습니다. 
이명환 위원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좀 일찍 서둘러서 공사를 했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민간부분에 대한 둔치생활체육시설 한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오학둔치생활체육시설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도시과에서 기 설계도 하시고 조성공사 기본공사 계획해가지고 예산까지 전부 받아 놓으셨었습니다. 그런데 한강유역관리청, 환경부의 반대로 인해서 공사를 착공하지 못하고 어렵다 하는 그런 내용을 통보하셨죠?
○도시과장 정화영   
예. 
이명환 위원   
그런데 제가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면, 이 기본설계는 공무원들이 하셨죠? 공무원들이 직접 하신 거 아닙니까? 
○도시과장 정화영   
아닙니다. 
이명환 위원   
그럼 용역줘서 했습니까? 
○도시과장 정화영   
예. 
이명환 위원   
용역비가 나갔겠죠? 그랬으면 그것도 우리 군민의 혈세가 낭비된 부분이네요. 
○도시과장 정화영   
그걸 안 하게 되면 환경청하고 협의가 안 됩니다. 그 결과에 의해서 환경청하고 협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게 2002년도 3월달에 시작이 되었는데, 2002년도 예산이고. 그 한강개발하고 해서 서울청지방국토관리청하고 경기도건설본부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2003년 3월달에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을 방문해서 둔치정비와 관련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어차피 거기에 점용허가를 득해야 하기 때문에. 그랬더니, 경기도건설본부에서 기히 허가를 받아놓은 지역이기 때문에 경기도건설본부에서 협의가 안되면 자기네는 허가를 못해준다 그래서 4월달 내지는 5월까지 경기도건설본부에서 최종협의를 봐서 경기도건설본부로부터 최종 2002년 5월 16일날 협의해주겠다 그런 회신을 받았어요. 그리고 저희가 용역을 해서 2002년 10월 5일날 여주군에서는 한강유역관리청으로 사전환경성 검토를 협의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11월달에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았고, 그 이후에 저희가 의회 의정대화의 날을 통해서든지 그런 내용을 보고 드렸고, 그 추진전망을 우리는 재협의 요청을 하겠다, 그 사람들이 불가하다는 항목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할 조목조목해서 대응답변을 해서 의회에 보고를 드렸고, 사실은 의원님들도 그 이후에 방문을 해주셨지만 2차로 협의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최종 2003년 5월달에 1차 협의와 같이 불가하다, 관리청의 입장을 보게 되면 공원의 조성 차원에서 협의는 못해주겠다, 그래서 우리는 최종적으로 의회에 보고를 드린 사항이고요. 그 대안으로써는 저희는 그러면, 사전환경성 협의대상 미만 1만㎡ 이하는 협의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단순점용으로 생활체육시설만 들어가게 되면 공원조성 차원이라면 되지 않겠느냐. 협의볼 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단순생활체육시설이니까 문화관광과로 예산을 확보한 경위고요. 
이명환 위원   
그래서 지금 문화관광과 시설비로 되어 있는데 제가 아쉬워하는 부분은 이런 용역설계가 되었을 때 생활체육인이나 또 주민들은 상당히 고무될 수 있었거든요. 특히나 오학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근처에 이러한 시설이 선다고 그래서 상당히 좋은 감정으로 있었는데 이게 된다 안 된다 계속 이야기가 되니까 어느 날은 기분이 좋았다가 어느 날은 완전히 비맞은 집처럼 폭탄맞은 집처럼 그렇게 우울하고 이런 느낌을 받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제가 신문에서 보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한강시민공원이 더 재미있어진다라고 나와있습니다. 우리가 어차피 상수원보호법에 의해서 규제를 받고 있지만 주 5일 근무제 시행에 따라서 문화를 즐기기 위해서 20007년까지 626억을 들여가지고 서울시는 다시 재정비를 한답니다. 또 그리고 꼭 다른 군을 택하면 안 되겠지만 이천이나 양평이나 문막이나 이런 근처는 전부 다해놨거든요. 그런데 우리 여주만 못하고 있는 이유가 법을 너무 잘 지키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도시과장 정화영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제가 환경청에서 싸우다시피 했고 사실은 부탁도 드려봤고 언성을 높여가면서 했는데요, 그 사람들 얘기는 지금 환경문제가 대두되는 입장에서 거기는 특별대책지역이고 또 환경문제가 대두되는 입장에서 과거 얘기는 하지 말자, 또 과거에 일부 했던 것은 하천개수와 병행해서 했던 거다, 물론 둔치라든지 양섬이라든지, 경기도에서 하천개수 병행해서 하고자 하는 한강계획이 사실은 거기도 공원조성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요원하고 또 군에서도 반대하는 입장도 있으니까 우선 시행하자 해서 계획을 했던 건데, 어떤 하천기본계획에 의하여 하천정비를 하면서 병행한다면 하천개수를 하니까 병행해서 일부 한다지만 그것만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좀 반대다, 환경청 의견이 “지금 환경정책이 틀려진 거 아닙니까?” 이러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하고 똑같은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대응할 때는 그런 이론 바탕 하에 했는데 결론적으로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 제가 뭐 떳떳하게 말하는 건 아니고 주민에게 도의적인 책임을 느낍니다. 법령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것은 이걸 감수해서 법을 무시하고 할 수는 없다, 원망을 피하기 위해서는 면적을 축소하고 시설을 단순점용으로 가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방향을 택한 것입니다.
이명환 위원   
단순점용은 가능하겠죠? 
○도시과장 정화영   
1만㎡는 협의가 필요없습니다.
이명환 위원   
아쉬운 부분은 우리가 문화관광도시로 형성을 하자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앞으로 주 5일 근무제가 되면 수도권에서 서울시민들이 여주로 많이 내려올텐데 보는 관광만 가지고는 안되거든요. 즐기는 관광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레포츠공원 같은 것이 많이 활성화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도시과 소관이니까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셔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형   
수고하셨습니다. 
원종태 위원님 보충질의 간단히 좀 해주세요.
원종태 위원   
원종태 위원입니다. 
현암리 한국도자기 앞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한 거 있죠?
○도시과장 정화영   
예. 
원종태 위원   
알고 계시죠? 여기에 공정 중 일부 가로수 식재도 같이 하셨죠? 
○도시과장 정화영   
예. 
원종태 위원   
혹시 얼마 만한 나무가 심겨지는 걸로 설계되어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도시과장 정화영   
현장에 갔을 때 우리 직원이 답변한 걸 제가 확인해보니까 잘못 답변한 게 있는데 흉거직경이라고 보고를 드렸던 모양이예요. 흉거직경은 아니고 근원직경이 6㎝짜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설계상에 239주가 설계가 되었는데 우리가 현장보호를 해서 6m 간격으로 식재되어 있는 걸 10m 간격으로 변경하겠다, 그래서 10m 해서 150주를 심게 되어 있고요, 6㎝ 규격으로 되어 있는데 실지로 우리가 검축을 해보니까 6㎝가 미달되는 게, 뭐 프러스, 마이너스가 있지만 6㎝가 미달되는 게 일부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몇 개나 있습니까? 
○도시과장 정화영   
한 150주에 15주가 있습니다. 이게 터무니없는 숫자는 아니고 소수점 이하로. 
원종태 위원   
그런데 이 설계에는 수고 4m에 흉거직경 6㎝로 되어 있죠? 
○도시과장 정화영   
흉거가 아니고. 
원종태 위원   
근원경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벚나무는 원래 근원경으로 설계하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과장 정화영   
아니, 설계라는 게 우리가 물가자료에 의해서 가격을 제출하는데요, 거기는 흉거로서 매각하는 것도 있고, 근원경으로서 매각하는 거 있고. 뭘로 설계하게 되어 있다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거 과장님께서 나무 설계적용할 때 그걸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흉거직경을 해야 되는 게 있고, 근원경으로 해야 되는 나무 수종은 구분이 애시당초부터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벚나무를 R로 설계를 하셨다면 그것은 설계부터 잘못된 것 같은데요? 근원경이 맞습니까? 
○도시과장 정화영   
이거 현장에 나가보신 가격정보자료에서 우리가 원하는 수종에 대해서 추출해보니까 그 가격정보자료에 근원경 규격이 있는 제품이 있어서 그걸로 선택한 겁니다.
원종태 위원   
그래서 가격참고자료에도 보시면 흉거직경을 적용해야 되는 금액이 따로 나와 있고, R을 적용해야 되는 수목의 금액이 따로 나와 있습니다. 
○도시과장 정화영   
그렇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러면, 설계를 잘못해서 잘못갖다 심었다라면 모르지만 이게 아예 설계부터 그렇게 되어 있다며 설계상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도시과장 정화영   
설계상에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근원경으로 우리가 설계를 했고 가격정보에 그 제품이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있습니까? 얼마 나왔습니까, 그게?
지금 여기 벚나무는 분명히 물가정보에 흉거직경을 적용하도록 산출금액이 나와 있어요. 이걸 물론 R로 되어 있다, B로 되어 있다 이렇게 하시는데 R로 되어 있으면 잘못되신 겁니다. 그리고 B를 적용해야 될 나무가 따로 있고 R를 적용해야 될 나무가 따로 있어요. 굳이 말씀드리자면 근원경을 측정할 수 있는 나무가 있고 가슴높이에서 굵기를 재야 될 나무가 나무자체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걸 R로 설계를 해서 그렇다라면 설계부터 상당히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도시과장 정화영   
설계는 분명히 R로 되어 있고요, 이 나무에 대해서 제가 전문지식이 좀 일천해서 해박하게 답변을 못 드렸는데 설계내역상에는 R로 되어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런데 금액은 설계된 금액은 단가가 그렇게 적용이 안되어 있잖아요. B로 되어 있는 금액이 적용이 되어 있잖아요, 단가가. 그러면 아무리 R로 했다고 그래도 근원경에 따르는 가격을 적용해야죠. 하여튼 근원경으로 했다고 치자 이거예요. 그러면, 가격도 근원경에 합당한 가격이 적용되어야 되는데. 
○도시과장 정화영   
그거에 대해서는요, 지금 단가의 가격의 정도하고 물가자료에 나오는 자료하고 비교해서 현실적으로 적용이 잘못되었다면 아직 준공 전이기 때문에 감액을 처리하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준공 아직 안 되었습니까? 
○도시과장 정화영   
예. 
원종태 위원   
그래서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4㎝ 기준으로 봤을 때는 31,200원입니다. 그런데 6㎝로 설계되어 있다면 65,000원이예요. 본당 가격차이가 33,800원이 납니다. 그러면, 이거 상당한 우리 군비가 낭비가 되는 건데 이것은 확인하셔가지고 자료를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정화영   
한본당 식재가 우리가 재료비가 60,800원을 계산했습니다. 아니, 55,272원이요.
원종태 위원   
물론 이거 55,000 적용하셨어도 R로 따지면 흉거직경 4㎝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무쪽에 잘 모르셔서 그런 게 적용될 수도 있는데요. 
○도시과장 정화영   
이건 지금 원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시는 걸 충분히 참작해서 가격의 정도가 어느 게 맞는지 확실히 해서 과다하게 개선된 부분이 있다면 감액하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래서 제가 이게 착오에 의해서 그런 거라고 재보니까 6점짜리가 심기긴 심겼어요 일부. 그래서 그게 아마 설계가 잘못된 게 아니라 6점으로 알고 심긴 심었는데 그 중에 규격이 빠지는 수량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나무이기 때문에 다소 꼭 6㎝가 안 될 경우는 있거든요. 최소한도 몇 ㎜ 작은 것은 감독관이 지정해서 심겠지만 워낙 적은 규격이 너무 많이 심겼습니다. 이게 반만 제도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다음은 지금 간매산업단지 이게 확실히 그 위치에 안 하기로 확정이 된 겁니까?
○도시과장 정화영   
거기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면적이 고속화도로에 편입되다 보니까 면적이 협소하고 사실은 진출입하려면 별도의 도로를 또 내야 되기 때문에 간매산업단지는 할 수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정식으로 일몰선언을 했고요. 다만, 저희가 그렇게 그냥 포기하기에는 공업물량 받는다는 게 쉽지는 않은 사항입니다. 공업물량에 받아놓은 물량도 있고 그런 게 사후관리도 있고 문제가 있지만 그런 문제를 그냥 포기하기는 뭐 하기 때문에 우리가 위치변경을 해서, 그 적금지구를 선정하게 된 배경도 사실은 원위원님께서 그런 정보를 주시고 추천을 해주셔서 우리가 확인해서 그리 옮기는 게 낫겠다는 판단 하에 지금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게 지금 공업물량 변경을 받고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 심의를 받고, 또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 이런 행정절차가 있는데 지금 사업자시행은 일단은 여주군수로 되어서 어떤 특정 개인사업시행자가 있다면 사업시행자도 개인도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종태 위원   
저는 왜 간매산업단지를 특별히 물어보냐 하면, 이게 산업단지로 지정되고 나서 다른 용도로 쓰는 데는 혹시 지장이 있는 건가 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도시과장 정화영   
그게 지정이 되었으면 과거 용도지역을 바뀌기 때문에 종전 용도지역으로 환원이 되기 때문에 종전용도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만 할 수가 있겠죠. 
원종태 위원   
그리고 이것을 이렇게 바꾸겠다고 2002년 10월 30일날 10시에 아마 이 장소에서 보고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 심의를 2003년 6월까지 받겠다고 하셨는데 혹시 심의 받으셨나요? 
○도시과장 정화영   
지금 현재 산업단지공업물량 변경과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변경이 되면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원종태 위원   
그럼 아직 안 되었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이게 애당초 보고하실 때는 2003년 6월까지 하시겠다고 보고한 자료가 있으신데 언제 쯤 가능할 것 같습니까? 
○도시과장 정화영   
지금 저희 사업자가 실지로 수도권심의까지는 빨리 마쳐놓으려고 합니다. 2004년 내년도 중에. 내년도 전반기에 마쳐놓으려고 추진을 하는데 시공단계에서는 예산의 뒷받침 문제, 분양성의 문제 이런 거기 때문에 그건 시기적절하게 선정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래서 아마 이 사업은 실지 거기 와서 공장을 하고 싶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군에서 추진하는 일정이나 또 당초에 보고됐던 내용으로는 원래 승인 및 사업착수가 2004년 6월이거든요. 그리고 시행자 및 개발계획승인을 2004년 1월까지 받겠다고 보고를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현재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조차 아직 받고 있지 않은 상태니까 이것이 상당히 지연되어서 이 사업을 진짜 추진하고 계신 건지, 아니면, 다른 애로사항이 있어서 못하시는 것인지 그것을 확실히 답변듣고 싶습니다. 
○도시과장 정화영   
사업을 추진하고자 희망이 있는 사람은 수도권정비심의까지는 저희 군에서 추진하고요, 그 이후에는 확실한 사업자가 유치하고자 하는 업종이라든지 그런 걸 봐야겠지만 합당한 희망자가 있다면 그 사업시행자를 지정해서 그 사람들이 개발하는 걸로 그렇게 되면 군유지에 대해서 매각이 되겠죠. 
원종태 위원   
그런 방법도 있습니까? 
○도시과장 정화영   
예. 
원종태 위원   
그래서 이것이 좀 적극성을 띠고 해주셨으면 벌써 성사된 일이 않을까 생각하고 
○도시과장 정화영   
염두해 두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다른 위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짤막하게. 자꾸 말씀을 드려서 죄송스럽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테마박물관 그 부지가 현재 어떠한 용도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죠? 박물관 부지로 선정된 위치가요.
○도시과장 정화영   
그게 시설용지지구로 용도지역을 바꾼 겁니다, 박물관 목적으로.
원종태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박물관이 필요하다면 박물관은 계속 하실 수 있는 자리죠? 
○도시과장 정화영   
거기도 마찬가지로 고속화도로가 되는 바람에 진입성이 나쁘고 철탑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또 일부 편입되었고. 위치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치라도 개인이 희망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자 했던 거고. 그런데 그런 문제 때문에 개인도 희망을 사실은 하지 않고 우리 군에서 공영개발로 하기에는 필요성이 떨어진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원종태 위원   
그런데 이것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실 전용도로 닦기 전부터 여기 지정됐지 않아요? 
○도시과장 정화영   
예, 그렇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런데 그전에 지정이 되었는데 진입도로 문제가 중간에 나오고 지금 또 이게 사실 일몰사업이라고 그래서 추진 안 하고 계시죠? 
○도시과장 정화영   
예. 
원종태 위원   
그래서 이게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쪽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쓰레기장을 그 근처에 건설하기 위해서 주민들을 기만했다라고 상당히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쓰레기장이 완공되어서 가동이 되니까 산업단지도 박물관도 아무것도 안 한다 이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만 여주군청에 속았다, 도대체 우리가 누굴 믿고 이 여주에서 살아야 되느냐. 
○도시과장 정화영   
물론 저는 서류상으로 과거내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서류상으로 볼 때 폐기물처리장하고는 전혀 연관이라든지 그런 게 없이 별개로 추진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요. 
원종태 위원   
물론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답변하셔야 되시겠죠. 그러나 이걸 군정책임자께서 수 차례 오셔서 여러 주민들 앞에 공언하고 여기가 발전이 되고 이러니까 좀 참아달라는 이런 하여튼 말씀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결과로 나타난 것은 쓰레기장은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 하나 사실 거기 제대로 해준 것이 없다는 거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과장 정화영   
강천면에 대해서는 그런 관점에서 판단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무슨 사업을 하든 계획을 하든. 지금 결과가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애초에 시작을 그렇게 했다고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계속 고집하고 가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타당성조사도 타당성이 없다, 그래서 민간한테 매각하는 방법을 취했었고 민간이 자기가 사겠다는 입장을 제시를 했다가 실제로 팔려고 하니까 응하지 않아서 중단이 됐던 거죠. 타당성 조사결과에서 공영개발 차원에서는 타당성이 없다고 나왔었습니다. 
원종태 위원   
하여튼 그 정도 하시죠. 그게 물론 과장님께서는 불가한 자리인지 알고는 있었는데 아니면, 권한을 가지신 분이 그쪽에 해봐라 해서 했는지도 모를 일이고. 뭐, 거기까지는 제가 질문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가 군유지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군유지이고 군유지 활용차원, 또 지역주민과의 약속 이것을 성실히 좀 지켜서 사업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형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도시과에 대한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점심식사 후 오후 1시 30분에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감사중지)

(13시28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진형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보건소장 이현숙입니다.
○위원장 최진형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강배 위원   
예, 김강배 위원입니다.
첫째, 치과가 없는 읍·면에 치과를 설치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보건소장 이현숙   
현재 도에서 공중보건의사를 추가배치 받게 된다면 설치할 용의는 있습니다. 
김강배 위원   
무슨 얘기인지 잘 못알아 들었는데요? 
○보건소장 이현숙   
의사 충원이 가능하면 설치할 용의는 있습니다. 
김강배 위원   
그래요? 그럼 충원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건소장 이현숙   
현재의 정원에서는 공중보건의사를 추가 배치받는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김강배 위원   
그러면 우선 1차적으로 노인이나 영세민에게만이라도 보철이나 인플란트를 계속해서 의치를 해줄 용의는 있으신지?
○보건소장 이현숙   
현재 진행하는 사업을 확대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에는 11명에 대해서 무료 의치보철을 해줬었지만 2004년도에는 수혜대상자가 22명으로 증원이 됐습니다. 향후도 계속해서 증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강배 위원   
하여튼 보건복지증진 차원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적극 추진하셔가지고 보 다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면서, 또 다음으로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지도하고 단속 또 퇴폐업소, 변태업소의 지도 단속중 퇴폐의 한계는 어디까지이며 변태업소는 어떤 행위를 변태라고 뜻하는지 그 한계를 명쾌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일반적으로 퇴폐 및 변태업소를 그냥 일괄적으로 부르기 때문에 정확한 정의는 제가 말씀드리기…. 
김강배 위원   
어떠한 경우가 변태고 퇴폐냐 이거죠. 
○보건소장 이현숙   
일단 공중위생업소 중에서 원래 허가된 행위가 아닌, 그런데 그게 주로 윤락행위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변태로 볼 수가 있습니다. 변태 및 퇴폐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에게 허가된 업종 이외의 행위를 하는건 변태업소가 되겠습니다. 
김강배 위원   
또 퇴폐는? 
○보건소장 이현숙   
주로 윤락행위를 하는 경우가 퇴폐업소에 해당됩니다. 
김강배 위원   
거기에 대한 보건소에서 처벌규정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이현숙   
저희가 지도 단속해서 내용 및 조치결과를 행정사무감사자료 1412페이지 위에 올려 놨습니다. 그래서 2003년에는 75건에 대해서 조치를 했고, 허가취소를 비롯해서 영업정지, 시정명령, 시설개수명령, 과태료 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김강배 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또 한가지만 간단히 여쭤보겠는데 에이즈 환자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현숙   
현재 여주군내에 에이즈 등록환자가 없습니다. 
김강배 위원   
한 명도 없습니까? 
○보건소장 이현숙   
예, 없습니다. 
김강배 위원   
그런데 우리가 있는데 환자를 보호하지 않고 있다, 이런건 없고 전혀 예측 가능한 것도 없다 이거죠? 
○보건소장 이현숙   
예, 없습니다. 
김강배 위원   
전혀요?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천이나 양평서 만든 보건증가지고 여주군에서 취업을 해가지고 근무를 하게 되면 그건 가능한 겁니까? 
○보건소장 이현숙   
가능한 사항입니다. 
김강배 위원   
경기도내에서. 
○보건소장 이현숙   
전국적으로 다 가능한 사항입니다.
김강배 위원   
만약에 전라도 목포에서 내가지고 와서 그 기간내에 여주서 어디 직장에 다니고 있다, 그것도 가능하다 이거죠? 
○보건소장 이현숙   
네, 가능한 일입니다. 
김강배 위원   
보건증은 주로 그 기간이 얼마입니까, 사용기간이. 
○보건소장 이현숙   
사용기간이 보통 1년입니다. 
김강배 위원   
1년입니까? 수시로 하는게 아니고요? 한달에 한번씩 하지 않고 한번 보건증 만들어서, 1년 동안 한번 받은게 유효합니까? 
○보건소장 이현숙   
보통 일반인이 하는 보건증은 1년이 유효기간이고요, 그리고 보건증의 정확한 명칭은 건강검진결과서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유흥주점이라든가 이런 특수업종에 있는 경우는 한달에 한번씩 성병 검진만 더 하게 돼 있습니다. 
김강배 위원   
한달에 한번만 더 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형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순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용역방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여기 보면 여주 64회, 능서·북내 80회, 점동·흥천·강천 96회, 가남·대신은 112회, 금사·산북 16회씩 돼 있는데 가남·대신은 112회를 다 실시했다는 겁니까? 
○보건소장 이현숙   
예. 실시했습니다. 
이상순 위원   
112회를? 
○보건소장 이현숙   
예. 
이상순 위원   
그러면 몇월 몇일까지 몇월 몇일까지 방역을 실시한 겁니까? 
○보건소장 이현숙   
6월 15일부터 9월 30일까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순 위원   
6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보건소장 이현숙   
네. 
이상순 위원   
그럼 거의 매일 실시했다는 얘기인데? 
○보건소장 이현숙   
예. 
이상순 위원   
그렇죠? 112일이면 하루도 안 빠지고 매일 했다는 얘기야. 점동·흥천·강천같은 경우도 96일이면 매일했다는 거라고, 이게 거의. 그러면 이건 어떤 근거로다가 96일을 한건지? 
○보건소장 이현숙   
저희가 민간위탁을 2개 업체에 줬기 때문에 아침에 하든 저녁에 하든 하루를 인정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정한 구역 내를 아침에 소독을 했든 저녁에 소독을 했든 상관이 없고요, 그 다음에 그 방역하는 업체에서 2개 팀으로 운영한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각각 하나로 봐서 만일 2개 회사에서 같이 다 돌고 아침 저녁으로 했다고 그러면 하루에 여덟 번이 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계수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순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점동·흥천·강천같은 경우도 방역차가 매일 왔다는 얘기인데, 매일 온 근거자료가 어디 있느냐 이거죠. 그거 뭘로 해서 근거자료를 만들은 거예요? 
○보건소장 이현숙   
저희가 일주일에 두 번씩 계약했기 때문에 매일 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가고 계속해서 다른 지역을 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그것을 소독일지를 쓰고 처음에는 이장확인을 받았었는데 이장님들이 간혹 안 계시거나 이런 문제점 저희 소독일지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이상순 위원   
그러면 보건소장님은 예를 들어서 점동에 나왔다, 하루. 그러면 점동면을 다 돌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방역을 다 했다고. 
○보건소장 이현숙   
그렇게는 할수 없습니다. 하루에 점동면 전체를 다 할순 없습니다. 
이상순 위원   
그렇죠? 
○보건소장 이현숙   
예. 
이상순 위원   
그럼 몇 개 부락만 다니는거죠? 
○보건소장 이현숙   
한번 들어가서 12개리를 다니는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상순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장안4리, 3리같은데 오지마을에는 거의 안들어 왔어요. 제가 조사를 해봤습니다만, 읍·면장님들 역시 마찬가지야. 2003년도 같은건 방역을 안한걸로 밖에 볼수 없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시거든요. 읍·면장님한테 부탁을 했어요. 용역방역을 2004년도에도 실시한다는데, 용역을 또 준다는데 관리를 면장님이 직원을 하나 같이 보내서 방역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장들한테 확인을 꼭 받도록 해가지고 방역을 철저히 해야 된다는걸 면장님들한테 부탁을 했어요. 금년같은 경우에 도대체가 이해가 안갈 정도로 했단 말이야 이게. 왜냐하면 제가 일부러 주시해서 봤어요. 예를 들어 청안1,2리로 방역을 왔다 이거야. 골목은 아예 그냥 배제시켜 놓고 저 위에 주유소부터 쭉 내려오면 시속 한 30키로 40키로 쭉 지나가요. 그래가지고 집도 없는 도로로 돌아서 안말로 들어가가지고 안말 중심도를 한번 쭉 갔다오면 끝이야. 이게 방역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장님들하고 읍·면에서 관리할 때는 연막분무기 갖고 하수도 뚜껑도 열어서 거기다가도 방역도 하고, 물 웅덩이 같은데도 방역을 하고 철저히 됐다고 봐요. 그렇지만 용역주고서는 거의 안 이루어져요. 그래서 읍·면에서 보조방역이라도 다시 실시해야 되겠다고 읍·면장님들한테 얘기했더니 읍·면장들은 자기 소관 아니라고 회피하더라고. 그렇지만 우리 주민을 위해서는 읍·면장님들이 철저히 해주셔야 되겠지만 보건소장님이 철저히 신경쓰셔서…. 읍·면장님들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직원이 모자라가지고 하지 못하면 오후 늦게나 환경미화원이라도 같이 가서 확인해서 하도록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했으니까….
2003년도에는 방역이 실시가 제대로 안됐다는걸 인정하십니까, 보건소장님은?
○보건소장 이현숙   
일단 저희가 민원을 많이 받았으니까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덜 됐다는걸 인정합니다. 
이상순 위원   
읍·면장들이 인정을 해요. 내가 읍·면장님들 열분 다 계실 때 도대체 "이 방역이 어느 정도로 보느냐", 쉽게 얘기해서 어느 면장님은 그래. "날탕이다, 날탕. 안한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까지 해서는 안돼요. 이거 방역은 건강하고 직결돼 있는거기 때문에 철저히 신경쓰셔야 돼요. 그래서 2004년도에는 철저한 방역이 될 수 있고, 또한 읍·면에 방역소독기가 다 있습니다. 다 있고 부락에도 연막소독기가 거의 있는걸로 알고 있어요. 약품을 보급을 충분히 하셔서 2004년도에는 완전한 방역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형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승우 위원   
이승우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모범음식점 지정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한번 지정이 되면 특별한 사유없이 유효기간이 있는 겁니까? 몇 년이면 몇 년까지.
○보건소장 이현숙   
그런 기간은 없습니다. 그 기간이 없고요 1년마다 재지정하는걸로 돼 있습니다. 
이승우 위원   
1년마다? 
○보건소장 이현숙   
예. 
이승우 위원   
재지정 한다…. 
○보건소장 이현숙   
예. 
이승우 위원   
그러시면 예를 들어서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한 업소에는 어떤 인센티브라든가 혜택을 주는게 있을텐데 주로 어떤 쪽으로 인센티브를 합니까? 
○보건소장 이현숙   
식품진흥기금에서 1년에 20만원 정도의 물품을 지급해 주고, 그 다음에…. 
이승우 위원   
물품을? 
○보건소장 이현숙   
예. 
이승우 위원   
무슨 물품을 주는 거예요? 업소에서 원하는걸 해드립니다. 그래서 해마다 수효조사를 해서 어떤 때는 종이타월을 해드릴 때도 있고, 쓰레기봉투를 원하시면 쓰레기봉투는 전체 다는 못 드립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은 쓰레기봉투도 해드리고, 그 다음에 도마같은 것들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리해서 도마를 쓰도록, 그런 것들을 비롯해서 물품을 사 드리고, 그 다음에 상하수도사업소랑 연계를 해서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상하수도요금을 감면을 해줍니다. 
이승우 위원   
그럼 20만원이라는건 일단 지정만 되면 나가는 거에요? 
○보건소장 이현숙   
예, 경기도식품진흥기금으로 나갑니다. 
이승우 위원   
글쎄, 지정을 했어도 잘하고 못하는거 구분없이 그냥 지정만 하면 나간다 그런 말씀이죠? 
○보건소장 이현숙   
예. 
이승우 위원   
그러면 지정을 했는데 취소할 사유가 생길거란 말이예요. 어떤 경우에 취소를 하는지? 
○보건소장 이현숙   
영업장 준수사항 위반을 한다거나 불친절 민원이 그거에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그런게 계속 뜨게 되면 모범음식점에서 지정취소를 합니다. 
이승우 위원   
영업자 준수사항이 보건증을 안다든가 음식이 깨끗하게 못했다든가, 뭐 기간이 지난 음식을 진열한다든가 그런게 준수사항이겠지만 그러면 지위승계를 했다, 홍길동이가 업주였는데 이승우가 지위승계 했어요, 이거 지정받은 후에. 그럴 적에도 지정취소…. 
○보건소장 이현숙   
취소됩니다. 
이승우 위원   
취소해요? 
○보건소장 이현숙   
예. 
이승우 위원   
그럼 그 사람을 보고 지정을 합니까, 그 업소를 보고 지정합니까? 
○보건소장 이현숙   
원래는 업소의 상태를 보고 지정하게 돼 있습니다. 지정 자체를 지위승계를 하게 되면 영업을 시작한지 6개월 이상이 돼야지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규정 때문에 지위승계를 하면 취소가 됩니다. 
이승우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업소의 청결상태 이런걸 보고 하는게 아니고 6개월 이상 영업을 유지했다…. 그 업주를 보고 해주네? 
○보건소장 이현숙   
아닙니다. 일단 업소의 청결상태가 그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거고, 그 다음에 6개월 이상 영업을 한 데에 한해서 일단 모범음식점 지정을 할때 지정대상이 됩니다. 
이승우 위원   
모순이 있다고 판단 안하십니까? 그게 식품위생법 32조, 동법 시행규칙 43조에 이게 나와 있어요? 
○보건소장 이현숙   
모범음식점 지정기준이 따로 더 돼 있습니다. 
이승우 위원   
거기에 지위승계 할 적에는 취소해라…. 규정이 있는 겁니까? 
○보건소장 이현숙   
정확하게 규정에 있는지는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승우 위원   
아니, 취소를 하면서 규정이 없으면 어떻게 취소를 해요. 
○보건소장 이현숙   
있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승우 위원   
있죠? 
○보건소장 이현숙   
예. 
이승우 위원   
있으니까 했겠지만 상식적으로 볼 적에 그거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한 데는 업소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을 보고 지정할텐데 업소 주인을 보고 지정하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야. 단, 6개월 이상 업소를 운영한 사람한테만 한다, 그런 단서가 있다 그런 말씀이죠? 
그건 그렇게 하시고, 여기 보면 1406페이지에 모범음식점 지도·단속 실적이 있는데 총 78개소 했는데 위반업소가 없다, 이렇게 나왔죠?
○보건소장 이현숙   
예. 
이승우 위원   
자료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료 보고. 그렇죠? 
○보건소장 이현숙   
여기 영업자 준수사항…. 
이승우 위원   
아니, 모범음식점 지도·단속 실적에 총 78개 업소인데 단속을 해본 결과 위반업소가 없다, 이렇게 보고를 한 거에요, 지금. 그죠? 감사자료를 보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위에 보면 지정업소 현황에 영업자 준수사항 미이행이 1개소가 있어요. 이거는 위반단속을 해서 나온게 아니고 자진 자기가 반납을 했나? 내가 묻는 것은 영업자 준수사항 미이행으로 해서 1개소를 취소했는데 단속사항에는 78개를 했는데 위반업소가 없다…. 그럼 영업자 준수사항은 위반한게 아니고 업주가 스스로 "내가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안했으니 반납하겠습니다" 하고 온거냐 그런 얘기야.
○보건소장 이현숙   
불친절 민원이 계속 지속돼서 지정취소를 한 업소가 되겠습니다. 그 영업자 준수사항 미이행 업소는 계속 인터넷 내지는 다른데로 계속 민원이 불친절 하다고, 그러니까 음식점에서 음식제공되는…. 
이승우 위원   
단속을 했는데 "위반업소가 없다",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 어떻게 영업자 준수사항은 해가지고 1개소가 지정취소했느냐 할 적에는 우리가 업소를 단속했다던가 점검을 나갔으니까 이게 판단이 됐는데 이거는 해놓고 단속실적은 없고 앞뒤가 안맞는다…. 이 감사가 서면으로 보고하는건 관심을 갖고서 해줘야지 앞뒤가 맞지 않는 서류를 가지고 올 적에는 자꾸만 말씨름 자꾸 되고 그러는데 왜 불씨를 만드느냐…. 
○보건소장 이현숙   
예, 죄송합니다. 
이승우 위원   
한 가지만 분명히 짚고 넘어가는건 "지위승계 할 경우에는 취소한다", "6개월 이상 영업을 했어야만 지정이 된다", 그렇게 돼 있다…. 
○보건소장 이현숙   
예. 
이승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형   
다른 위원님. 김경래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경래 위원   
김경래 위원입니다.
여주군 보건행정을 담당하시는 부서에서 지난 한해에도 큰 일 없이 순조롭게 1년을 오셨는데, 보건소장님 지역신문에도 잘 하신다고 하는 일 많이 나오는데 참 고맙습니다. 
현재 여주군 정원조레에 보면 612명인가요? 그 중에서 보건소 직원이 몇 명이죠?
○보건소장 이현숙   
57명입니다. 현원은 결원이 있습니다. 
김경래 위원   
57명. 그래서 총무과장 얘기입니다. 보건소 한 부서에 57명이 과다하게 있다….많습니까?
○보건소장 이현숙   
적습니다. 
김경래 위원   
적죠? 이번 증원요구한거 있어요? 
○보건소장 이현숙   
일단 계속 더 달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정식 공문으로는 증원요구한 적 없습니다. 
김경래 위원   
정식으로 해야지 늘어날건데…. 
○보건소장 이현숙   
알겠습니다. 
김경래 위원   
보건소, 지소, 진료소 이렇게 분산돼가지고 각 업무량을 보면 많은게 아닌데 여주군 행정을 담당하는 총무과에서는 보건소가 지금 많다는 거예요. 절대 많지 않습니다. 그죠? 
○보건소장 이현숙   
네. 
김경래 위원   
그래서 증원요구를 확실하게 해 주시고요…. 
○보건소장 이현숙   
알겠습니다. 
김경래 위원   
작년 감사때 우리 4개 진료소 신축문제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감사조치결과 보고서에서 "고발대상임" 해가지고서 보셨죠? 
○보건소장 이현숙   
예, 봤습니다. 
김경래 위원   
시정조치결과 내용을 보니까 "신축설계시 현지 사정을 고려하여 설계를 납품받아서 잘 지었다", 이렇게 나왔어요. 현지 사정을 고려해서 설계가 됐다는데 4개 진료소 뭐 뭐가 틀리죠? 제가 알기로는 똑같거든요. 틀린게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현숙   
거의 도면으로 같습니다. 그런데 4개 진료소에서 다 진료소장 포함해서 운영협의회장이 나와서 협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결과를 썼습니다. 
김경래 위원   
조치결과 여기 보건소가 지금 잘못된 겁니다, 똑같아요. 현지 사정이 틀린게 한 개도 없습니다. 상구나 예를 들어서 장안이나 똑같은거 갖다 대입하고서 현지사정 고려해가지고 한게 뭐가 있냐 이거죠. 이번 감사때는 제발 허위증언 하지 마세요. 
재작년 예산을 올해까지 마무리 졌는데 2001년도에 요구해서 2002년도 4개 진료소를 다 못해서 올해까지 마무리 됐죠?
○보건소장 이현숙   
2002년에 준공되고, 올해 2003년에는 준공식만 했습니다. 
김경래 위원   
준공식만? 
○보건소장 이현숙   
예. 
김경래 위원   
준공을 맡은건 다 2002년도에 맡았다? 
○보건소장 이현숙   
예. 
김경래 위원   
그래요? 그러면 총 4개 진료소 신축비용이 6억 맞습니까? 
○보건소장 이현숙   
6억을 예산에 계상을 해서 제가…. 
김경래 위원   
집행한게 얼마에요? 
○보건소장 이현숙   
5억 7천쯤 집행한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경래 위원   
5억 7천이요? 정확합니까? 5억 7천이예요? 
○보건소장 이현숙   
여기 지금 건축비는 4억 정도 되거든요. 그럼 건축발주, 전기발주 따로 하셨죠? 
○보건소장 이현숙   
예, 따로 했습니다. 
김경래 위원   
전기발주가 얼마예요? 
○보건소장 이현숙   
1,180만원 정도 됩니다. 
김경래 위원   
개소당 얼마예요? 
○보건소장 이현숙   
개소당 건축 전기공사해가지고 4개소에 1,180만원씩 4,720만원 되겠습니다. 
김경래 위원   
그러면 총 공사비가…. 
○보건소장 이현숙   
총 공사비가 5억 4,917만 4천원입니다. 
김경래 위원   
아니지. 여기 지금 자료가 틀려요, 그러면.
○보건소장 이현숙   
그런데 거기에 빠진게 관급자재대랑 이런게 들어갔기 때문에…. 5억 7,700 정도 됩니다, 토탈 공사비가. 
김경래 위원   
5억 7천…. 중간에 설계변경을 했죠? 
○보건소장 이현숙   
예, 했습니다. 
김경래 위원   
왜 설계변경이 됐죠? 
○보건소장 이현숙   
기초 파는게 매트에서 통기초 하는 건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송촌진료소 같은 경우에는 옹벽을 칠 필요성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설계변경이 생겼습니다.
김경래 위원   
여기 설계변경 내용을 보면 건물 자체가 여주지역에 안 맞는 그러한 건축물입니다. 뭐냐 하면, 여주지방이 춥거든요. 난지역 마늘이라고 아십니까? 난지역 마늘이 한지에서 안됩니다. 이거는 이 설계도는 제주도나 저 남쪽같은 데는 맞는데 여주지역에는 안된다, 그래서 문제가 있어서 설계변경을 했는데, 현재 진료소가 문제가 없습니까? 
○보건소장 이현숙   
어떤 문제를 물어보는지…. 
김경래 위원   
설계변경을 했어요. 창호문제 때문에 설계변경을 해서 다시 했는데 문제가 없냐구요. 설계변경을 왜 했습니까, 그걸. 추워가지고, 더워가지고 잘못돼가지고서 창호를 바꾼 겁니다, 그죠? 
○보건소장 이현숙   
저희 계단 올라가는데 원형유리가 필요했는데 설계서상에 평면유리가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설계변경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래 위원   
그러면 현대식 집을 짓는데 이중창을 안하는데 있어요, 개인이나 관공서에서. 지금 현재 새로 지은 진료소가 유리 2개 끼은 홋창이예요. 얼마나 춥고 얼마나 덥겠어요. 보건진료소가 환자들이 나드는데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에서 종사하는 진료원도 마찬가지고 환자들도 따뜻해야 되거든요.
○보건소장 이현숙   
노인전문병원이 단창에 복층유리입니다. 
김경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중창을 만들어가지고 문제가 있어가지고, 유리가 너무나 많아. 보기는 좋을는지 모르지만 너무 많아가지고 춥고 덥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공사 신청금액도 있는데, 아마 업자나 주민들이 요구를 했을 겁니다. 홋창해서 하니까 이중창을 해야 되는거를 건의한걸로 알고 있는데 안했어요, 공사금액도 남았는데.
향후 난방비 여주군에서 대는 겁니다. 그죠?
○보건소장 이현숙   
네. 
김경래 위원   
어떻게 해서라도 신축건물 지으면 그런거 다 계산하거든요. 같은 공사를 할때, 한번에 시공하는거 하고 추가로 하는거 하고 상당히 힘듭니다. 그죠?
○보건소장 이현숙   
예.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건물을 다 지어놓고 나서는 이중창호를 얘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는 아무도 이의 제기를 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미 건물이 준공이 됐는데 이의제기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김경래 위원   
거기 우리 감리한 사람이 있어요. 거기까지는 아니겠지만 공사금액이 남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남은 금액가지고 이중창을 했었어야지 그걸 도로 반납을 한다는게 말이나 되느냐 이거죠. 
다음, 제가 자료요구 중에서 실과별로 설계변경한 것을 제시해라 했더니 제시를 안했어요, 당초에. 그죠? 기획감사실에서 통보 안갔어요? 나중에 가져오라니까 처음에 없다고 그랬다가 가져 왔거든요, 설계변경한 내용. 건설과가 아니예요. 제가 요구한건 각 실과소별로다가 사업발주가 다 틀리니까, 회계과 발주도 있고 보건소 발주해서 설계변경한걸 가져오라 그랬더니 없다 그랬었어요. 그러다 나중에…. 그거 알고 있거든. 그거 통보 못받았냐 이거예요.
○보건소장 이현숙   
저희가 2002년 10월 이전에 이미 다 설계변경을 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감사기간에 포함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김경래 위원   
제가 요구한건 2002, 2003 전부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올해 것만 나와 있는데 지금 엄척 기획실에서 잘못한 거야. 통보 받기를 2003년 것만 받았네요. 그래서 안했다? 
○보건소장 이현숙   
그거는 제가 기억이 없고, 저희 감사기간이 2002년 10월부터라서 그 기간안에 설계변경한 사항이 아니어서 자료를 내지 않았습니다. 
김경래 위원   
아니지. 그거는 2002년도에 설계변경을 했는데, 본 위원이 2002년도, 2003년도걸 다 요구했거든요. 그 자료가 어떻게 왔냐 이거죠, 보건소에. 2003년도 것만 제출해라…. 
○보건소장 이현숙   
그거는 기억에 없습니다. 설계변경 자체를 제출하라는 얘기는 들었지만 그게 2002년말인지 2003년말인지…. 
김경래 위원   
아니, 자료요구를 기획실에서 각 실과소로 보냈는데 그 자료요구한 그 공문을 받았냐 이거죠. 그럼 보건소는 안 간거네요? 그죠? 
○보건소장 이현숙   
보건소에 왔습니다. 
김경래 위원   
그럼 왔다고 그래야지 왜 지금 받았냐 그러니까 왜 딴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출을 안한 겁니다, 지금. 그죠? 그래서 설계변경 한거 있냐 그랬더니 없다 그랬었어요, 처음에 여기서 감사장에서. 그래서 있다고 그래가지고 가져 왔습니다, 가져 왔다고.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방수문제는 이상 없구요?
○보건소장 이현숙   
없는걸로 현재까지 알고 있습니다. 
김경래 위원   
그게 여기 하자보수기간이 2년이죠? 
○보건소장 이현숙   
네. 
김경래 위원   
거기에서 정화조는 건축하시는 분이 시공을 하신 거죠? 
○보건소장 이현숙   
예. 
김경래 위원   
그렇죠? 그런데 건축하시는 분이 정화조 업자한테 줬겠죠, 이렇게 해서. 그죠? 
정화조 문제 있어요?
○보건소장 이현숙   
정화조는 계속해서 지금 진료소들에서 잘 진행이 안돼서 이의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래 위원   
4군데 다 그래요? 
○보건소장 이현숙   
4군데 다는 아닙니다. 
김경래 위원   
몇 군데예요? 답변해 보세요. 몇 군데예요? 
○보건소장 이현숙   
3군데입니다. 
김경래 위원   
어디 어디. 
○보건소장 이현숙   
장안, 도전, 삼승이요. 
김경래 위원   
송촌은 잘 되고 있데요? 
○보건소장 이현숙   
예, 거기는 이상 없답니다. 
김경래 위원   
진짜 잘 되고 있데요? 검사 다 했습니까? 군에서 검사 다 했어요? 검사결과 나왔어요? 
○보건소장 이현숙   
검사결과는 저는 못봤습니다. 그리고 송촌을 가서 정화조를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김경래 위원   
했더니 거기는 결과가 잘 나왔다…. 
○보건소장 이현숙   
문제 없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은…. 
김경래 위원   
4군데 다 문제없지. 검사결과는 문제가 없죠, 그죠? 여주군에서 그렇게 봐줬다고. 처음부터 정화조가 돌아가지도 않은데가 있어요 지금. 계속 찜빠놔가지고. 그죠? 그런데 여주군에서 잘 되고 또 건축물 준공이 되면 6개월 내인가 검사를 해야 되는데 여태까지 검사 안한데도 있어요 지금. 그죠? 그러면 여주군에서 여주군 같은 관공서라서 봐주고, 일반인들은 과태료 메기고 그러는데 이거 문제점 많아요. 그러면 그 정화조 업자가 아니겠죠. 우리가 계약을 진료소 건축업자하고 계약을 했는데 건축업자가 이렇게 말을 안 듣습니까? 지금 준공된지가 1년이 거의 넘어 갑니다. 다 넘었어요. 1년 남았어요 이제. 그런데 말을 안 들어요?
○보건소장 이현숙   
저희가 계속해서 조정을 하고 있고, 정화조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래 위원   
그런데 무슨 소리 못 들었어요? 정화조가 문제점이 있다는거. 당초 그 설계에, 진료소 설계에 그러한 정화조가 부적합하다, 그런 얘기 들었어요? 
○보건소장 이현숙   
정화조 설계가 부적합하다는 얘기는 들은적 없습니다. 
김경래 위원   
없죠? 
○보건소장 이현숙   
예. 
김경래 위원   
정화조 업자가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거를. 다시 고치라 해도. 설계상 잘못돼가지고. 잘못된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전기콘트롤 박스가 어디 있죠? 
○보건소장 이현숙   
건물 전체 콘트롤박스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경래 위원   
아니죠. 지금 정화조 얘기하는데 무슨…. 
○보건소장 이현숙   
지하 기계실 있는 데 있습니다.
김경래 위원   
거기 습기 안차요? 
○보건소장 이현숙   
습기 찹니다, 약간. 
김경래 위원   
그러니까 문제지. 멀쩡하게 지금 문제가 되는게 그걸 환기가 잘 되는 데 설치를 해서 상온으로 말려줘야 되는데 항상 습기가 차고 비가 오니까, 또 습기 많은데는 거기서 차단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조금만 신경을 쓰면…. 특히 보건진료소 같은 경우에는 환자가 왔다갔다 하는 데예요. 1년 동안 정화조가 가동이 안됐다고 그래서 타 기관에 와서 한번 했다가 여주 진짜 망신당할뻔 했어요. 업자가 말을 안 듣느냐 이거죠. 몇 번 촉구했어요, 고치라고? 
○보건소장 이현숙   
몇 번이라고는 제가…. 
김경래 위원   
공문으로 보냈죠? 
○보건소장 이현숙   
공문으로는 안했습니다.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경래 위원   
나중에 말 안들으면 거기에 대한 적법한 처리가 있을텐데, 공문을 보내야지 말을 듣던지 어떻게 나중에 문제가 되면 하지 그냥 말로만 해가지고 이러다가 1년 넘어가면 우리 군에서 다 수리해야 될 부분이예요. 그죠? 그거 1년 밖에 안 남았습니다.
전기사정은 좋아요?
○보건소장 이현숙   
문제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래 위원   
문제없다…. 1년에 한번씩 전기안전공사에서 점검을 해요? 어느 가정이나 어느 관공서나 하는데 1년도 안된 건물이 불합격을 맞았어요, 지금. 통보 못받았어요, 보건소에서는? 
얼마나 공사를 엉터리로 했으면 1년도 안된게 어떻게 전기가 또 속을 썩여. 조치했어요?
○보건소장 이현숙   
선 굵기 때문에 지적받은 사항이 있답니다.
김경래 위원   
그러면 우리 입찰할 때 어떤 입찰을 했죠? 최저가 입찰했습니까? 
○보건소장 이현숙   
예. 
김경래 위원   
최저가 입찰해서 전기선을 그럼 규정대로 안하고, 설계도대로 안하고 가는걸로 해서 그 사람이 많은 이득을 남긴 거네요? 
○보건소장 이현숙   
아닙니다. 전기만은 수의계약을 했고요 1,500만원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전체계약은 공개경쟁입찰 했습니다. 
김경래 위원   
전선값이 얼마나 차이가 난다고 전선…. 그러다보니까 불합격, 전선이 가늘어도 불합격나지 않아요. 전기안전공사에서 나왔을 때 전선이 가늘다고 해서 불합격 되는게 아니라고. 누전상태가 10년된 건물보다 더 안좋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전선이 그렇게 수의계약을 낮게…. 제대로 했겠습니다마는 그런거 시정조치 했어요? 전선 다시 다 갈았어요? 나중에 화재나면 누가 책임이죠? 그거는 안되는 겁니다. 수의계약을 했던 정식 입찰을 해서 했던 설계도가 있을거 아니예요. 설계도대로 했느냐 이거죠. "그냥 전기해라" 그렇게 했어요? 
○보건소장 이현숙   
설계대로 시공을 했기 때문에 준공처리가 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경래 위원   
그런데 선이 가늘어서 불합격 됐다는 얘기는 또 뭐예요? 지금 앞으로 보건소에 많은 건강기구가 들어 가는데 전부 전기제품이거든요. 그런 전기에 문제가 있다면 나중에 그걸 써야 될텐데 나중에 그러면 과부화돼가지고 문제가 생길거 아니냐 이거지. 
○보건소장 이현숙   
나중에는 생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현재까지는 과부화걸린걸로 문제된 적은 없습니다.
김경래 위원   
그러니까 설계에 문제가 있다…. 지금 우리 다리같은거, 하천제방 같은거 설계가 백년설계를 한답니다. 백년에 한번 크게 올 비를 예상해가지고 백년설계를 한답니다. 그러면 우리 여주군에서 앞으로 그러한 군수 지침도 있고, 진료소를 그렇게 보강을 하겠다는데 그럼 전기가 그렇게 해서 현재에는 이상이 없다고 해서 준공났다고 해서, 그건 아니죠. 
설계의뢰를 어디다 했습니까? 우리 자체설계 했어요?
○보건소장 이현숙   
아닙니다. 설계사무소에다 의뢰했습니다.
김경래 위원   
그런데 설계대로 했느냐 이거죠, 지금 전선 자체를. 
○위원장 최진형   
김경래 위원님, 질문서를 낸 분이 많이 있으니까 간단히 해주세요. 
○보건소장 이현숙   
아직 멀었어요. 적당히가 아니예요, 지금. 다른거 아니고 계속 하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지 마세요. 
○위원장 최진형   
요지만 해서 간단히, 다른 위원님 많이 있으니까. 
○보건소장 이현숙   
위원님, 제가 설계해서 집을 짓는데, 물론 제 책임입니다. 그렇긴 하지만 아는바가 짧아서 설계대로 이렇게 집이 지어지고 있는건지, 전선은 설계도상에 있는 전선 굵기인지 아닌지는 저는 솔직히 확인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못한 것을 인정을 하고,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향후 저희가 보건소에서 조치를 잘 해서 새로 신축된 진료소가 문제없이 이용되도록 그렇게 시정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래 위원   
그러면 전기설계도를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있죠? 
○보건소장 이현숙   
예. 
김경래 위원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 
이상순 위원   
보충질문…. 
○위원장 최진형   
네, 간단히 좀 해주세요.
이상순 위원   
김경래 위원님이 많이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옆에서 듣기에는 아마 전선이 2.2미리로 설계돼 있는걸 1.6미리를 썼다든지 아니면 3미리로 설계된걸 2.2로 하면 문제가 되나본데 이건 하자보수기간이 지나기 전에 빨리 조치해 줘야 돼요. 거기서 하자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분명히. 그리고 거기 전기기구가 많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3미리로 설계됐을 것 같은데 이게 전선이 아마 용량이 모자라는 선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누전이 많이 되고 그러는 것 같으니까 보건소장님께서는 이걸 빨리 조치를 해서 전선을 전부 갈수 있도록, 설계도면대로, 이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예, 알겠습니다. 
이상순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형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김경래 위원님 간단히좀 계속 하시죠. 답변도 단답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네. 
김경래 위원   
2001년도에 2002년도 예산을 6억을 세워서 4개 진료소를 신축을 했습니다. 그 전해에 1개 진료소를 했고. 우리 여주군에서 앞으로 지소나 진료소를 신축할 계획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현숙   
있습니다. 
김경래 위원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죠? 
○보건소장 이현숙   
지소는 2004년에 농특자금을 받든지 아니면 도에 50% 보조를 요청을 해서 계속해서 지어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보건진료소에 관해서는 현재 2004년 예산에 2개소를 계상해 놨고, 2005년에 3개소를 하고, 그리고 나면 3개소가 남습니다. 그런데 그 3개소에 대해서는 2006년에 추진을 하든지 아니면 필요하지 않다고 그러면 시설개·보수를 하든지 할 예정입니다. 
김경래 위원   
보건복지부쪽에서 앞으로 지소, 진료소 신축문제에 대해서 무슨 통보받은적 없으세요? 
○보건소장 이현숙   
통보받은 바는 없습니다. 그리고 담당실무를 하는 농어촌의료서비스기술지원단에서는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경래 위원   
지금 거기 발표내용을 보면 2005년도까지, 내 후년도까지 전국에 지소, 진료소를 신축을 하겠다고 발표한 적이 있어요. 지금 소장님이 2006년도까지 가는건 그건 좀 잘못 지금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건복지부 쪽에서 그러한 지원금을 아마 전국에 내려줄 그러한 계획이 있나 봅니다. 그러니까 그거 참고해 주시고, 거기에 13개 중에서 5개 진료소를 지었는데 내년도에 2개 진료소를 짓는다고 해서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우선순위가 보건소장 임의대로 정하죠? 
○보건소장 이현숙   
아닙니다. 담당자가 우선순위를 메겼습니다. 
김경래 위원   
작년 감사때 보건소장이 한다고 그랬어요. 다 취합해가지고 우선순위를 보건소장이 한다 했는데, 담당자가 합니까? 담당이 그러면 하는거가 맞다…. 
자, 그러면 먼저 업무보고때 내년도 2개 진료소를 내적으로는 확정이 됐다…. 어디 어디죠?
○보건소장 이현숙   
예, 금당하고 주암으로 결심을 받아놓은 서류가 있습니다. 
김경래 위원   
그래서 지금 8개 진료소에서 다 요구를 하는 사항인데 본 위원이 보는 시급성에 대해서는 그 2곳이 아니고 더 시급한 데가 있어요. 우리 보건소장 못 느꼈어요? 그 내용 모르세요? 
○보건소장 이현숙   
저는 모르겠습니다. 
김경래 위원   
몰라요? 왜 통보 받았지, 모른다고 하면 안되지. 상구진료소가 부지가 지금 그 동안에 신축을 하고 싶어도 못했는데 주민이 기부체납 하겠다 해서 그 내용 받은거 있죠? 연락을 받았던 뭐하던 하여튼 받은거 있죠? 
○보건소장 이현숙   
예. 
김경래 위원   
그런데 있는데 왜 없다고 그래요. 그러면 기부체납이 지금 돼 있는 상태는 아니죠? 
○보건소장 이현숙   
안돼 있는 상태입니다. 
김경래 위원   
안돼 있는 상태죠? 
○보건소장 이현숙   
예. 
김경래 위원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면서도 구두약속도 약속이 됩니다. 그렇지만 서류로 돼 있지 않고 나중에 그 주민이 마음이 바뀌면 기부체납 안하면 어쩔 수가 없는 그러한 현실입니다. 그죠? 
○보건소장 이현숙   
예. 
김경래 위원   
그러면 기부체납 하는 주민이 참 좋은 일 하시는데, 올해 짓는줄 알았어요. 그런데 내년에도 아니고, 그러면 변심해가지고 그 좋은 기회를 놓치면 나중에 짓고 싶어도 또 그 주민들이 고민을 해서 자금을 걷든 아니면 운영자금으로 하든 해가지고 그런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가 우선순위가 안될까요? 보건소장 한번 답변해 보세요. 
○보건소장 이현숙   
현재 보건진료소 상태를 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구같은 경우는 2001년에 거의 10평 정도를 뒤에다가 증축을 해서 놓은 공간이 있기 때문에 현재 보건진료원이 관사로써 이용을 한다거나 아니면 환자진료를 보는데는 그렇게 공간이 다른 진료소에 비해서 협소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좀 그런 부분을 배제됐다고 봅니다.
김경래 위원   
다 똑같이 지은 거예요. 거의 평수가 15명, 20평, 25평 정도 지었는데 20여년 전에 지은게 거의 비슷한데 어느 곳은 다 짓고, 어느 곳은 안 짓고 그런 차이거든요. 특히 상구같은 경우에는 동네 깊숙이 박혀가지고 도로문제 때문에도 한참 속썩인 적도 있어요. 그럼 이 좋은 기회를 우선순위 할때 그런걸 참고로 하셔야지. 
그러면 지금 빨리는 늦게 짓는데하고 비교한데는 한 5년 이상 차이가 나는데 그 예산요구를 2002년도에 2003년도 예산할 때 예산요구를 했었습니까?
○보건소장 이현숙   
안했습니다. 
김경래 위원   
왜 안했죠? 
○보건소장 이현숙   
제가 보건소 신축건 때문에 보건소에 집중하겠다고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 
김경래 위원   
군수는 다니면서 다 지어준데. 바로 지어준다고 그래. 그래서 주민들은 다 올해, 내년에 지어줄줄 알고 있는데, 보건소장이 그렇다고 군수가 예산 안세워 주는 것도 아닌데 올리지 않고 그러면 말이 안되는 거죠. 그러면 여주군 예산 중에서 다른 예산으로 보건소를 지을 수 있어요? 보건진료소, 지소를 지을 수 있냐구. 보건소를 통하지 않고. 있다고 보세요, 없다고 보세요? 
답변 안하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최진형   
김경래 위워님, 질의가 많이 있으시면 잠깐 좀 쉬었다가…. 
김경래 위원   
3분이면 돼요. 
○위원장 최진형   
계속하세요. 
김경래 위원   
보건소에서 1년에 우리 자체교육 말고 타기관 교육이 몇 번 정도 있죠? 
○보건소장 이현숙   
횟수가 좀 되기 때문에 제가 몇 번이라고 말씀드리기는…. 
김경래 위원   
많죠? 여기 저기서 많죠? 
○보건소장 이현숙   
예. 
김경래 위원   
한번 경기도 교육에 불참시킨 적이 있죠? 
○보건소장 이현숙   
예. 보건진료원회에서 하는 보건진료원 회의에는 제가 안보낸 적이 있습니다. 
김경래 위원   
보냈죠, 왜 안 보내요. 나중에 보냈지. 처음에 불가통보 했다가 문제가 생기니까 보냈죠, 그죠? 
○보건소장 이현숙   
보건진료원 보수교육을 다 보냈습니다. 그런데 보건진료원회에서 하는건 회장하고 총무만 보낸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경래 위원   
1년에 연례행사인데 보건소장이 가라 말라해도 되는 건가요? 
○보건소장 이현숙   
그거는 업무와 상관이 없는 개인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연가를 달고 가시겠다면 다 가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공중보건의가 경기도 공중보건의사회가 있습니다. 거기를 다 가겠다고 그러면 전원을 다 빼줘야지 되고, 마찬가지로 다른 직렬로 간호사회에서 간호사회를 한다면…. 
김경래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그러면 타 시·군에도 그렇게 대표만 왔어요? 유독 여주만 그렇게 된거 아니예요? 그래서 문제가 됐습니다, 그게. 여주가 얼마나 션찮은 공무원들이 그렇게 일을 못하면 그것도 안 보내주냐, 망신살 뻗친 거예요 그게. 똑똑한 보건소장 한분 때문에. 그러면 31개 시·군에서 다 보내지 말았어야지. 그런데 다른데 다 왔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소장 이현숙   
저는 보건소가 직렬이 많기 때문에 직렬간에 공정성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경래 위원   
잘 하셨다? 다른데 31개 시·군은 잘못된거다? 
○보건소장 이현숙   
이의제기한 다른 시·군이 있습니다. 그렇긴한데 저같이 한 곳은 아마 한 군데, 저하고 아마…. 
김경래 위원   
31개 시·군에서 여성으로 보건소장님 혼자세요 지금? 
○보건소장 이현숙   
아닙니다. 
김경래 위원   
아니예요?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업무를 다 다른데는 남성분들이 보건소장을 한다면 혹시 보는 관점이 틀릴까 해서 했는데….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형   
수고하셨습니다. 신명희 위원님 간단히좀 해주세요. 
신명희 위원   
저만 하면 끝나는 건가요? 
○위원장 최진형   
예. 
신명희 위원   
듣기 싫은 소리 한 마디 하겠습니다. 부담은 갖지 마세요. 보건행정을 혼자 꾸려가시느라 고생 많이 하십니다. 금년에 저도 그렇고 보건소장님도 그렇고 보건소 이전문제 때문에 엄청나게 큰 곤혹을 치르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생활환경에 아주 대수롭지 않은 문제인데 보건소장님도 민방위교육을 많이 하시고 저도 다니고 교육을 하고 그러는데 잘 시정이 안되는게 있어요. 우리 생활환경을 아주 지저분하게 하고 또 아주 비위생적이고 또 전염병의 매개체 역할도 하는게 식사를 배달해 먹고 그 식사그릇이 사후처리가 안 되고 있어요. 골목마다, 집집마다, 관청에 입구마다. 어느 관청에는 화장실 입구에다 갖다 놨더라구. 주문식사 후에 식기관리, 이게 잘 안 되고 있어요. 그게 한번 갖다놓고 그냐 곰팡이가 하얗게 피어서 몇 일씩 가고 말라 비틀어지고, 그것 뿐이 아니라 쥐, 고양이, 개, 족제비, 새들이 다 쫘먹고, 쥐가 얼마나 위험해요. 그거 들락날락 그래서 다 먹고. 그 그릇이 다시 우리 집에 오리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안할 거라고. 그러나 그 그릇이 다시 식당에 갔다 다시 음식을 주문을 시켰을 때 그 그릇이 자기한테 다시 오지 않으리란 법은 없어요. 
여기 위생팀장님 계신가? 좀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데, 보건소장님 위생교육 하잖아요. 또 위생교육도 하고, 아마 그런거 음식조합도 관리를 하고 그러는데 이 문제는 앞으로 고쳐져야 돼요, 언젠가는. 그리고 외식산업이 자꾸 번창을 하고 주문식사량이 지금 다양해지고 많은데 앞으로 주문식사 식기관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느냐! 이거 안돼요. 그런데 이게 무슨 여러 가지 교육도 하고, 제가 신문에 투고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도 잘 안 고쳐지니까 그런 음식업조합이나 음식을 관리하는 음식점들에 교육을 통해서 빨리 가져가든가 아니면 우리 군민들도 이 얘기를 그렇게, 저희도 집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식사를 시켜서 일요일날 토요일날 같은때 많이 할수 있어요. 식사를 시켜서 먹었으면 그걸 우리집에서 음식쓰레기 관리하는거 같이 똑같이 처분하고, 말끔하게 씻어서 마른행주 쳐서 비닐에다 깨끗이 싸서 내놓고 "빨리 가져가라", 아니면 가는 길에 갖다 주든지. 몇 번 갖다 줬어요, 깨끗이 씻어서. 주인이 그렇게 고마워할 수 없어요. "잘 갖다줘서 잘 먹었으니까 가져왔다", 어떤 주인이 "읍장님, 식사라까지 이렇게 깨끗이 닦아가지고 오시니 어떡합니까?" 그래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잘 안된다, 일부러 가져온게 아니라 내가 이쪽으로 오는 길이 있어서 가져왔다" 그러고 말았어요. 이런 교육을 좀 강화해 달라. 그래서 음식을 배달해 먹고 관리하는 사후에 식기관리, 이거는 교육을 좀 강화해 주셔야 돼요. 엄척 위험합니다. 비위생적이고 환경 더럽히고. 그거 하나 부탁드릴게요. 
○보건소장 이현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형   
원종태 위원님 간단히 질의해 주세요. 
원종태 위원   
위원장님께서 보건소장님을 간단하게 질문을 해서 끝내달라고 요청하시네요. 
원종태 위원입니다. 의약품 수급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2002년도에 유행성출열혈 백신이 나와 있는데 이게 0.5미리가 단가가 한 6,800원이거든요. 그런데 2003년도에는 단가가 현저히 싼 714원이란 말이죠. 이게 왜 이런 차이가 나는지? 1426쪽입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죄송합니다. 저희가 자료를 잘못 냈습니다. 7,140원입니다. 
원종태 위원   
잘못 내신 겁니까? 
○보건소장 이현숙   
예. 
원종태 위원   
그러면 B형 간염은 어떻습니까? B형 간염이 2002년도에 1,750원이고 2003년도에 3,600원입니다. 값이 오른 겁니까? 
○보건소장 이현숙   
예. 
원종태 위원   
값이 올라서 그런 겁니까,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보건소장 이현숙   
아닙니다. 가격이 달라져서 그렇습니다. 
원종태 위원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납니까? 의약품이. 
○보건소장 이현숙   
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달단가 체결하거나 이럴때도 그럴때가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러면 출열혈은 자료가 잘못된 거고, B형 간염은 가격이 올라서 그런거다 이런 말씀이시죠? 
○보건소장 이현숙   
예. 
원종태 위원   
그러면 2002년도하고 2003년도하고 비교해서 진료 건수가 언제가 더 많았습니까? 
○보건소장 이현숙   
전체 진료 건수 말씀하시는 겁니까? 
원종태 위원   
예, 예. 전체적으로 2002년도하고 2003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보건소장 이현숙   
진료 건수는 거의 비슷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3년에 약간 줄었을 겁니다. 
원종태 위원   
약간 줄었습니까? 
○보건소장 이현숙   
예. 
원종태 위원   
그런데 의약품 구입한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자료를 내셨으니까 아마 제가 이걸 안 읽어드려도 잘 아실 겁니다. 그 어디에서 오는 차이인지? 
○보건소장 이현숙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세요.
원종태 위원   
2002년도하고 2003년도에 의약품을 구입하는데 비용지출 된게 차이가 많이 난다 이런 얘기죠. 그게 약품가격이 인상돼서 그런건지 아니면 많이 사용하셔서 그런건지? 
○보건소장 이현숙   
저희가 그 약을 입찰때문에 다음 회계연도 5월까지 약을 거의 연말에 사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다보니까 약간 현재는 다 구입을…. 
원종태 위원   
그럼 대체적으로 보건소에서는 1년치 약을 한번에 구입하시나요? 
○보건소장 이현숙   
아닙니다. 한달에 한번 정도 구입합니다. 그런데 회계연도 넘어갈 때는 다음에 입찰볼때까지 이 기간에 거의 다 삽니다. 
원종태 위원   
너무 많은 차이가 나고 있는데요, 이게. 하여튼 인상요인이 있고 그래서 그렇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방제차 2003년도에 구입하셨죠? 
○보건소장 이현숙   
예. 
원종태 위원   
어디 쓰는 방제차죠? 
○보건소장 이현숙   
방역소독에 쓰는 겁니다. 
원종태 위원   
방역소독을 용역을 주셔서 하시는데…. 
○보건소장 이현숙   
아니, 그거는 저희가 직접 합니다. 
원종태 위원   
이 차로는 그러면 직접도 방역을 하시고, 용역도 줘서 이렇게 읍·면에 방역도 하시고 이렇게 하십니까? 
○보건소장 이현숙   
예. 
원종태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에 짚차 사신지가 몇 년 됐죠?
○보건소장 이현숙   
그게 92년도 차량인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운행하는데 지장 없으십니까? 
○보건소장 이현숙   
지금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장나면 고치는데 부품이 없어가지고 고생을 하기 때문에 내녀도 예산에다 요구했습니다. 
원종태 위원   
예산요구 하셨습니까? 
○보건소장 이현숙   
예. 
원종태 위원   
여기 장비내역에 보니까 바꾸실 때가 됐는데 고쳐서 그냥 쓰시는 것 같아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형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한 설계도등 자료는 감사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감사중지)

(14시42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진형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재룡 농업기술센터 소장입니다. 
○위원장 최진형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순 위원   
이상순 위원입니다. 
진상명품전 금년에 치르시느라 혼나셨습니다. 애 많이 쓰셨고, 금년에는 장소배정 등 모든 여건이 안 좋아서 더 고생하셨고 성과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잇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 본예산에 보니까 진상명품전에 대한 예산이 안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안 올리셨는지?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재룡 진상명품전을 개최해서 저희들이 평가회를 하기 전에 예산을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정확히 평가를 해서 내년도에 방향설정이 정립이 안된 상태에서 예산 올리기가 상당히 무리였습니다. 그래서 군수님하고 협의를 해서 정확한 평가를 해서 방향을 설정을 해서 내년도에 개최하게 되면 내년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군수님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순 위원   
우리 농민들한테는 큰 행사이고 농축산인들한테 많은 도움이 간다고 봅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장소문제로 고생도 많이 하셨고 성과가 많이 미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4년도에는 예산을 더 좀 늘려서 확보를 해가지고 보다 더 농축산인들 어려운 사람들한데 피부에 와닿는 아주 효율적인 명품전이 될 수 있도록 고생이 되시더라도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형   
다른 위원님. 
이명환 위원님 보충질문 해주세요.
이명환 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진상명품전에 대해서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꼭 굳이 여주에서 해야만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재룡 그런 논란을 많이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주에서 꼭 해야 된다는 전제조건은 없습니다.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엔 행사를 종합적으로 하고 도자기 박람회하고 병행해서 했기 때문에 여주에서 진행을 했고요, 또 여주에서 했을 경우엔 많은 사람들이 여주에 와서 진상명품전은 구경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가는 것도 그렇지만, 여주에서 소비를 많이 하게 되니까 저희들이 한 8만원을 잡았을 때 한 5천원짜리 식사를 하고 가도 5×8=40, 4억원이거든요. 그런 문제, 또 고구마투어 행사가 있습니다. 복합적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했거든요. 이것은 서울 가서도 투어를 할 수 있는 것인데 종합적으로 그런 문제점을 검토를 시간이 있으니까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명환 위원   
저희가 꼭 행사를 인근 시보다는 먼저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결론에 가서는 마케팅 전략에서 뒤져서 그런지는 몰라도 인근시보다 뒤지거든요. 모든 면이 그렇습니다. 도자기 축제도 그렇고 도자기 아가씨 선발대회도 그렇고 모든 것이 저희가 먼저 기획을 해가지고 해놓고 나서 꼭 뒤에 가서는 쳐지는데 이천도 올해 했죠?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재룡 예, 했습니다. 
이명환 위원   
이천은 다른데서 예산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재룡 예,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환 위원   
저희는 먼저 시작을 해서 예산을 못 받고 또 다른 데는 늦게 시작해서 예산을 받아서 행사를 시작하고 뭔가 형평성에 맞지 않는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재룡 이천은 새로 도자기 엑스포할 때 그 때 병행해서 문화관광부에 같이 사업비를 올렸습니다. 경기대학 교수를 전임교수로 해서 아이템을 받아가지고 문화관광부에서 지정받는 그런 행사로 추진이 되었기 때문에 받은 겁니다. 
이명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먼저 시작했지만 그 사람들이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거기다 첨가시켜서 행사를 더 활성화시킨 그런 예는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도 다른 서울을 가보니까 뭐, 「충주사과 서울나들이」 해가지고 충주사과 축제를 서울에서 열고 하는 모습을 봤는데 그런 경우에도 서울에서 많은 인구에게 시민에게 그 지역을 알리고 또 이쪽 농산물 판로를 개척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되겠죠. 여주에서 꼭 이 진상명품전을 여는 것보다는 격년제로 한번은 여주에서 열고 한번은 서울에서 연다든가 그런 것을 계획해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재룡 사실은 진상명품전을 금년에 9월달에 갤러리아 백화점 관계자들이 여주에 왔었습니다. 저희들도 협의가 됐고. 그래서 서울 전시회에서 우리 도자기도 선전하고 진상명품 홍보를 하기 위해서 갤러리아에서 전시계획을 전부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내의 농산물 가공업체, 농산물 생산 대표농가들을 불러가지고 회의까지 했어요. 마케팅 담당하고. 그런데 결론적으로 마진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여주농가들이 거의 기피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못했습니다. 그리고 추석 때고 바쁘고 그러니까 농가들이 포기를 했는데 그런 플랜은 갖고 있습니다. 
이명환 위원   
하여튼 활성화시켜서 저희가 먼저 시작한 만큼 전통있는 행사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끔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재룡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형   
김강배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강배 위원   
김강배 위원입니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여주에 농업인대학을 설립해서 운영하고 계시죠?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재룡 예. 
김강배 위원   
목적이 뭡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재룡 농업인 대학 중에서 일반농업인대학에 베스트라이스농업인대할이라고 쌀을 전문으로 하는 전문농업인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주가 전국에서 밥맛이 좋은 쌀 생산지역 아닙니까? 쌀을 전문으로 하는 전문 농사꾼은 사실 없거든요. 농사를 열심히 지어봤지만 쌀에 대한 과학적 접근이 바람직하고 그런 전문가를 길러내기 위해서 1년 과정으로 2년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강배 위원   
자격증이나 특혜 같은 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재룡ㅠ 특전은 없습니다.
김강배 위원   
그리고 그걸 함으로써 농촌에 미치는 영향은 크겠죠?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재룡 대단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김강배 위원   
앞으로 지속적으로 잘 활성화해서 농업경영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로는 농촌 지도특색사업인 환경농업경영사업은 농업경영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어떤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재룡 환경농업경영사업이 공식명칭에 그런 건 없는데요. 
김강배 위원   
환경농업경영사업. 환경농업이 농민에게 느끼는 영향이 어떠냐 이거지.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재룡 환경농업은 농민에게 미치는 특색사업이 아니라 여주군의 하나의 시책사업으로 전개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국정의 시책방향도 환경농업으로 가고 있고요,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총력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 같은 경우엔 아쉽게도 벼농사에 상당히 농민들이 상당히 아픔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보완해서 할 과제를 안고는 있습니다.
김강배 위원   
그리고 읍·면에 농업기술센터에서 파견하고 있는 읍·면에 파견하는 근무자가 6급입니까, 5급입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재룡 저희는 일반행정직하고 틀려서 직급체제가 일반지도사와 지도관으로 2계급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임명이 날 때는 7급의 대우로 해서 발령이 납니다. 
김강배 위원   
금사면 같은 경우는 대우가 어떤 겁니까? 직책이.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재룡 직책이 군청의 팀장급 정도로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강배 위원   
그 사람들이 1년 열두달 동안 매달 하는 일들이 주로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주어진 일이 뭡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재룡 농어민 상담소장들은 읍·면을 책임지기 때문에 면민을 주재를 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읍·면의 모든 농업지도활동을 전개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농민들이 본소에 전문지도사와의 농민상담을 하기 전에 지역적으로 순회를 하면서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해주고 지도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교육의 알선, 종자보급 이러한 사업들을 주로 많이 하고 있죠. 또 지역특색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김위원님 지역구인 경우는 우리 상담소장이 참외사업에 대해서 성충피해가 많기 때문에 진흥청하고 공동연구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상담소장이 자기지역의 특화작목에 따라서는 그렇게 공동명의로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그런 지도사한테는 천만원씩 국비지원이 나갑니다. 
김강배 위원   
금사면 같은 경우는 오전에는 금사에서 근무하고 오후에는 산북에서 근무하고 이런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재룡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김강배 위원   
아니, 어느 날 보니까 이걸 매일 붙여놓고 있다 없다를 표시해서 하는데 1주일에 몇 일이나 있느냐 했더니, 1주일에 반은 산북에서 근무하고 1주일에 반은 금사에서 한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재룡 금년 상반기에 산북에 결원이 있어서 상담소장을 당분간 배치를 못한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 기간동안에 인근에 지도를 한시적으로 했는데 지금 보충이 되었기 때문에 몇 개월 전에 보충이 되었기 때문에 몇 개월 전에 보충이 되었습니다.
김강배 위원   
그 당시에 한참 농민들이 아니, 거기는 가면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되는 거냐, 또 제가 봐도 그렇고 해서 면장님한테 여쭤봤더니 1주일에 반은 여기서 근무하고 반은 산북으로 간다고 해서 한번 여쭤보는 것이고, 또 그렇게 되면 농민들에게 여러가지 기술적인 면이라든가 어떤 상담에 지장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것을 피해달라고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잘 해결되고 있다고 하니까 더 이상 드릴 말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형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경래 위원   
김경래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각종 시범사업, 특화사업 해서 많은 사업을 해주셨는데 그 중에서도 복숭아라든지, 식용옥수수 부분에서 전국을 히트칠 연구들을 하고 계시는데 늘 감사를 드립니다.
복숭아도 마찬가지이고 식용옥수수도 어차피 농업이 힘들어졌습니다. 그래도 경쟁품목이 된다 해서 확대 보급 내지는 기술지원이라든가 이게 필요한데 계획이 있는 걸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나. 가능합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재룡 어차피 쌀 소득감소에 따라서 대체작물 개발이 아주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향을 잡는 것은 여주관내에서도 대체작물로 찰옥수수, 지금 말씀하신 복숭아, 또 여주사과가 저희들이 해보니까 전국에서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밤호박이 있습니다. 밤호박을 일본으로 수출하는데 이런 작목을 집중적으로 개발해서 특화시키려고 장기계획을 수립을 해놓고 있습니다. 
김경래 위원   
강원도 옥수수에서 이제 강원도 옥수수보다 우리 위원님들도 다 시식을 해보셨지만 더 맛있는 옥수수, 옥수수 박사 계셔서 그런지는 몰라도 우수한 옥수수를 만들어놓으셨는데 확대재배를 해도 강원도 옥수수를 이길 수 있는 품목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렸고요.
우리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많은 시범사업을 농민이 신청을 했는데 거기에서 선정이 되면 군소리가 없는데 안 되면 별소리가 다 나오는데, 참 안 좋은 소리들이 많이 들리거든요. 한 가지만 지적을 한다면 각종 신청사업을 하는데 나중에 결과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 하고 전부 각서를 받습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재룡 저희가 1년에 시범사업을 한 280여개소를 하는데 선정이 다행히 된 분들은 잘 운영을 하고 있고 선정이 안 된 분들은 섭섭해하죠. 그래서 잡음도 들리는 건 확실합니다. 또 지금 지적하신 말씀 무슨 사업에 대한 이야기인지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여주 뿐만 아니라 그 사업은 도내에 금년에 6군데가 되는데 다 경쟁이 치열했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정리가 잘 되어서 70% 정도까지 이루어졌습니다.
김경래 위원   
그래서 각서 건인데 그것은 받으면 안 된다, 만약에 사업심의도 합니다만 심의 과정에서 다소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를 제기하는 것도 하나의 농민으로서 욕구불만 충족이거든요. 그랬을 때 그러한 사전에 각서를 받는다는 그것은 전혀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거죠? 받으면 안 되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재룡 알았습니다. 금방 시정 조치한 겁니다. 
김경래 위원   
직원이 했겠습니다마는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형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원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원종태 위원   
원종태 위원입니다. 
1473쪽에 보면, 강변 보리·메밀밭 이것을 조성하는 목적이 뭐죠?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재룡 사실 2000년도에 처음 보리밭 조성을 할 적에 상당히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 때 목적은 강변경관을 조성해서 하나의 도자기 마을과 연계한 관광공원 비슷한 그런 조성을 해보자 하는 측면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러면, 관광지 경관을 조성하고 그러는데 어떤 농업기술 쪽으로 접목해야 될 게 혹시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재룡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이것을 관광자원화로 개발하는 주관부서이기보다도 그 당시에 당장 작물을 심어야 되는데 뭘 심을까를 군수님께서도 했고 참모회에서 이야기를 할 때 보리가 좋겠다 해서 보리재배의 노하우는 농업기술센터에 있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맡았는데 지금까지 사실 힘들게 끌고오고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본 위원이 지난해에도 한번 지적을 한 적이 있을 겁니다, 이게. 그래서 본 위원 생각 같아서는 이것이 기술보급이나 어떤 강변모래밭에 이 작물이 잘 자라는지를 적응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야말로 어떤 강변에 경관조성을 목적으로 한다면 차라리 이것을 다른 보리를 재배할 줄 아는 농민이나 농민단체에 맡기시는 것은 고려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재룡 사실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농민단체를 주고 이것보다도 제 생각은 공원녹지과가 내년도에 새로 기구편성이 되니까 체육공원 조성과 병행해서 활용하는 방안을 재검토해서 공원화사업을 할 것인지 다른 방향으로 할 것인지 정확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 건의 좀 드리려고 합니다. 
원종태 위원   
내년에도 예산은 요구되어 있죠?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재룡 일단은 예산을 요구해놨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래서 하여튼 본 위원은 이것이 목적에 맞게, 부서의 기능에 맞게 사업이 집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질분석기를 지금 활용 운영하고 계시죠? 이것이 도정된 쌀만 검사할 수 있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재룡 벼도 됩니다. 
원종태 위원   
그럼 현재 이게 어떤 용도로 많이 미질분석을 하고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재룡 저희들이 이걸 애초에 구입을 해가지고 금년 초에 새해영농설계교육 때 읍·면별로 교육장에 갖고 가서 검사를 전부 했습니다. 교육생들, 오는 농민들한테 전부 갖고 오시라고 해서 과거에는 내 논에서 생산된 쌀이 과연 좋은지 나쁜지, 서로 좋다고 그러셨으니까. 검증을 해가지고 그 검증을 읍·면에서 한 게 1,500점 됩니다. 그 중에서 읍·면 미질이 좋은 농가는 저희들이 상품도 드리고 또 군에 와서 1등한 사람은 군수님상도 드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쌀 기준을 우리 논의 쌀 품질 기준은 어떤 것이다, 그리고 저희들도 1,500점 검사를 하니까 여주군의 미질이 어느 정도인지 수준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농협의 RPC 지금 출하되는 것 수시로 거둬다가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서울에 가서 유명한 브랜드쌀을 수거하다가 여주쌀 미질과 분석을 해서 농협과 농림과, 그 다음에 농검 연속회의도 그 자료를 가지고 해서 앞으로 여주 쌀 발전을 해서 적극 자료를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러면, 혹시 지금 우리가 이를테면 이런 표현이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쌀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인근 시·군, 또는 TV 광고비를 막대하게 들여서 전쟁을 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우리지역 쌀과 우리의 경쟁상대가 되는 쪽의 쌀 미질을 분석해본 적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재룡 당연히 이천 것도 분석을 했습니다. 이천도 서울에서 팔리는 걸 사다가 저희들이 해보고요, 우리 여주쌀도 서울의 매장에 있는 것을 갖다 해보고 그랬습니다.
원종태 위원   
거기에 나오는 차이점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공개가 가능합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재룡 상당히 공개하기 어렵습니다. 
원종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사실 여주쌀이 좋다고 합니다. 농사를 어렵게 지어서 비싼 값을 받는 것이 정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좋다는 것이 그냥 말로만 좋다고 그래서는 어려울 것 같고 과학적으로 이것을 입증해서 소비자들이 과연 여주쌀이 최고구나 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고안해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러한 방법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재룡 그래서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는 6단계 계획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 검사만 해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품종부터 시비관리부터 수확, 저장, 유통 이런 단계별로 제대로 되어야 되는데 그 취약점이 제가 판단할 적에는 농민 입장에서는 시비관리가 문제였고, 그 다음에 수매를 하고 건조할 때 문제가 있고, 유통 분야에 문제 세 가지 취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시비관리와 건조까지는 저희들이 책임을 지고 지금 현재 단계별 계획을 수립해서 금년부터 차근차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하여튼 상당히 많은 준비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이것이 승복이 되려면 농가에서 미질분석기에서 검사되어 나온 수치에 어떤 등급을 매긴다면 승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시비, 건조 등등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지금 이 미질분석기로 분석을 해서 쌀의 등급을 매겨가지고 판매하는 건 혹시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재룡 그건 아직 없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래서 저는 물론 이게 감사에서 이런 말씀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차별화된 또는 엄격한 품질관리된 쌀을 시중에 공급해서 여주쌀이 명성을 되찾고 그야말로 대상을 받으려면 이러한 과학적인 절차를 좀 밟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을 좀 시도해볼 용의가 있으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재룡 예, 그래서 그것을 금년에 여주쌀 품질관리기준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준을 1,500점 한 것을 가지고 어느 정도 수준이면 되겠다 하는 기준을 설정해서 농협하고 그 다음에 품질관리는 우리 농림과하고 협동해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기준에 접근하도록 한 2년 동안 계도를 하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수매도 그거에 의해서 하자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그럼 기준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기술을 종합적으로 투입하고 시범을 보일 거냐,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30농가에, 읍·면별로 한 3명 정도 해서 30농가 정도를 해가지고 여주쌀 연구농가를 지금 육성계획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전국 브랜드 대회에 나가서 상위 입상 목표를 하려고요. 그 전에는 그런 게 없고 그냥 아무 농가 것이나 갖고 나가니까 등수도 떨어지고 그래서 아주 전략적으로 접근해가지고 상위입상 전국대회에서 받게 하고, 나머지는 그걸 쫓아올라가는 고품질 단지를 천㏊를 묶어서 끌어갈 이런 단계를 전략을 구상해서 내년부터 추진하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혹시 이 문제와 관련해서 농림과에서 어떤 협조요청을 받으신 적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재룡 협조는 고품질쌀 농가 선발할 적에요. 우리가 다수확에서 고품질쌀로 전환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품질검사를 저희하고 같이 분석을 했죠. 그래서 앞으로는 고품질쌀을 생산한 농가만 다수확도 주자 그런 방향으로 설정을 했고, 그 다음에 업무계획을 저희들이 농림과에다 줘왔고, 그런 방향으로 같이 가는 걸로 양해가 되고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물론 기술센터 혼자의 힘으로는 부족한 점도 있겠습니다마는, 농림과나 농협, 기술센터 이렇게 협력체제를 유지하셔가지고 진짜 우리 여주쌀의 명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읍·면에 상담소 운영하고 계시죠?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재룡 예. 
원종태 위원   
현재 읍·면장의 통제를 받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재룡 그 규칙을 금년도에 정해가지고 읍·면장의 통제를 받는 걸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 통제를 소장님께서 직접 할 때하고 읍·면장의 통제를 받고 업무를 수행할 때하고 차이점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재룡 실제적으로 규칙은 그렇게 정해놨지만 읍·면장님이 통제를 직접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까지도 소장이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장기출장을 간다든가, 또 회의에 가고 그럴 때는 읍·면장한테 관내동향은 같이 읍·면장한테 보고하고 상의하고 그런 측면의 업무협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럼 그 제도에 대해서 불만 없으신 거죠?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재룡 어차피 지방화시대에 기술센터나 또 군청을 분리한다는 건 저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하긴 제도를 바꾸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그 이전에 아마 운영의 묘를 살리면 더 좋은 방법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형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배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강배 위원   
김강배 위원입니다. 
상하수도 소관업무에 대해서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주에 오신 지 얼마 안되셨으니까 아시는 대로만 말씀해주세요. 
상하수도 노후관 교체하는 관의 규격과 교체시기,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중화   
저희 여주관내 노후관개량사업은 2002년도에는 총 4㎞를 계획하고 1.41㎞를 작년에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1억 4,954만 6천원이 투입이 되었고요, 2003년도는 10㎞ 계획에 금년도 실적은 13.07㎞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2년도 이월된 사업 가지고 같이 추진을 하려고 그랬는데 계획보다 실적이 오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현재 20억 5,300만원이 투입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노후관 개량사업은 저희가 자체기준은 매설된 지 20년 이상 된 관을 우선으로 해서 지금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김강배 위원   
그러니까, 이상이 있다고 판단될 시에는 교체할 수 있는 길이 있겠죠? 또 한가지는 교체시 KS 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중화   
KS 규격입니다. 조달요청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KS관을 쓰고 있습니다.
김강배 위원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KS를 써야 되는데 사업자가 다른 데 쓰고 다른데서 산 걸 갖다가 공급하는 선례가 있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중화   
절대로 그런 일 없을 겁니다.
김강배 위원   
철저히 관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관이 상수도관리 간이상수도 여주군에는 통합상수도 안된 지역이 많다 보니까 간이상수도를 많이 쓰고 있는데 간이상수도를 사용하는데 있어서라도 물탱크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으며 그 밑에 수질관리는 어떤 방법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중화   
여주 관내에는 지금 간이상수도가 총 145개소가 있고, 간이상수도는 저희가 분기마다 1회씩 수질검사를 자체검사를 13개 항목에 대해서 저희 사업소에서 자체적으로 하고요, 1년에 한번씩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46개 항목에 대해서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46개 항목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한 결과 30개소가 부적합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우선 급한대로 두 개소에 대해서 우선 먼저 개선작업을 하고 있고요, 한 개소는 완료가 되었고 한 개소는 공사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28개소는 2004년도 사업계획에 반영이 되어서 개선을 조치할 예정입니다. 
김강배 위원   
본 위원이 중점적으로 질의하는 건 뭐냐하면, 소독약은 어떻게 쓰고 있느냐, 소독약. 왜냐하면, 간이상수도로부터 나오는 물을 먹어보면 어떤 때는 소독이 덜 된 것 같고, 어떤 때는 약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런데 이 소독약을 사용하는 기준, 또 소독약은 자격이 있는 어떤 사람이 소독약을 혼합해서 투여하고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중화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동염소기를 설치해서 자동으로 투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는 기계상에 결함이 있으며 과다하거나 과소한 물량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저희가 기계로 집어넣고 있기 때문에 대신에 저희 관리요원들이 체크를 하고 있으니까 별 문제는 없을 겁니다. 
김강배 위원   
그런데 뭐냐하면, 생수에는 나무나 꽃이 잘 자라는데 이 상수도 관로를 통해서 나온 물을 주면 누렇게 죽고 퍼렇게 썪는데 이 원인이 뭡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중화   
제가 개인적인 상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수라면 자연적인 암반에서 솟아나오는 물이고, 우리 상수도 같은 경우엔 약품투입을 해서 정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강배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쭙는 말인데 옛날에는 내장암이니, 위암이니, 소장암이니 이런 암이라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그걸로 사망하는 일이 별로 없었는데 이러한 과다한 약을 투여해가지고 간이상수도를 가정마다 보급하기 때문에 그러한 약물을 먹고 매일 생활하다 보니까 위나 장에 이상이 생겨서 간암이나 위암이 발생되어서 사망율이 다른 거에 비해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도 이 상수도물을 먹는 사람들이 많이 항상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골에서도 이런 목욕이라든가 그릇을 닦는다든가 주방세제를 다 쓰는데 목으로 넘어가는 물 만큼은 가급적이면 산에 가서 이런 소독약을 넣지 않은 생수를 먹으려고 노력들을 하고 일부러 먼발치에 가서 떠다먹고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기왕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만든 이 상수도도 가급적이면 생수와 동일하게 우리가 마음놓고 먹을 수 있고 그것이 어떤 인체에 조금도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고 마음놓고 즐겁게 마실 수 있는 그러한 물로 보급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 아는 상식이나 아니면, 일반학술용어를 따져서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중화   
저희들은 군민들이 안심하고 드실 수 있도록 최선의 정수를 해서 양질의 상수도를 공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양해해주신다면 명쾌한 답변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강배 위원   
서면으로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고. 그래야 저희도 저희에게 물어보는 농민들이나 주민들에게 명쾌한 답변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공부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거 필히 해주시고.
한 가지만 더 묻는데, 오수관 설치도 이상없이 잘 하고 계시겠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중화   
예. 
김강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형   
수고하셨습니다. 
권재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525쪽 상수도 사용료 부과·징수에 있어서 부과·징수 2002년하고 2003년 부과액이 차이가 나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2002년도에는 27억이고 2003년도에는 20억 9,800인데 6억이나 차이가 나는데 혹시 그 이유가 있는지? 수용가가 준 건지, 서류가 잘못된 건지?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중화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는 12월말 전체고요, 2003년도에는 10월말 현재이기 때문에 아직 정산이 안 되었기 때문에 금액차이가 있습니다.
권재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월별로 한 달에 얼마 정도씩 부과가 돼요? 여주군에 상수도 월별 부과가 얼마씩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중화   
월 한 1억 8천만원 정도 됩니다. 
권재완 위원   
2003년도 몇 월까지 받은 거예요? 10월까지 뽑은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중화   
예. 
권재완 위원   
그럼 두 달이래야, 지금 차이가 6억이 나는데. 단가가 줄었든 수용가가 줄었으면 이해가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원인을 분명히 얘기해달라 이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중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월별 부과액 등 상세한 사항을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재완 위원   
좋습니다. 2002년은 12월이고, 2003년은 10월까지니까 지금 두 달치가 안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월 한 1억 3천이라면 2억 좀 넘어요. 그런데 현재 기준은 6억이 차이가 나요. 6억이 납니다. 그렇다면 서류가 잘못되었다면 원인규명을 해주시고. 
 1547쪽을 봐주실래요? 
 누수가 평균 18%라고 그러는데 월별로 이해가 안 가요. 월별로 1월달에는 8만 9천톤, 2월달에는 6만 5천톤, 4월달, 5월달에는 취수보다 급수를 많이 했어요. 이게 혹시 뭐가 잘못되었는지 모르겠네. 취수 톤수보다 급수 톤수가 높아요, 그죠? 다 이렇게 수정, 수정 해놨으면 이걸 수정을 안 한 건지, 계수는 맞는데 어떻게 된 건지. 뭡니까 이게?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중화   
죄송합니다. 계수를 저희가 잘못…. 
권재완 위원   
그럼 이 취수를 다 인정을 못한다고 계수를. 여기는 지금 취수보다 부과된 게 4월달에는 2만 8천톤, 5월달에는 1만 3천톤이 더 됐어요. 그래서 누수율도 거의 평균치가 비슷할 줄 알았는데 겨울에는 누수가 더 되는 건 좀 그래요. 제가 보기에 더 될 수 있지만 이게 6월달에는 이게 한 1만 5천톤밖에 안됐어요. 그래서 누수율이 18%면 여주가 급수수용가가 변수가 없으면 거의 비슷해야 될 거 아니에요? 1월달에는 8만 9천톤인데 , 2월달에는 1만 5천톤밖에 안된단 말이야. 이런 것도 누수율을 잡은 겁니까, 아니면, 계수가 잘못된 겁니까? 이것도 답변하기 힘들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중화   
위원님이 양해해주신다면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권재완 위원   
여기 부임을 한 지가 12월초니까 오늘이 날짜로 봐서 전혀 잘 파악이 안 된다, 한 6일 정도 되셨으면 여기 행정사무감사장 나오려면 다 외워가지고 나오셨어야 됐어요. 파악을 하시고 사실은. 내가 6일밖에 안되어서 모른다 이것은 얘기가 안되고.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징수현황 1547쪽입니다. 
원인자 부담금 부과기준은 어떻게 되죠?
자료가 안 되었으면 이건 계수가 있는 거니까.
상수도시설 및 운영현황 1551쪽입니다.
이게 북내가 통합상수도를 쓰는데 수용가가 당우리까지 포함된 겁니까 아니면, 오학지구까지 포함이 된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중화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권재완 위원   
그럼 지금 당우리도 급수통수가 되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중화   
당우리는 안 들어가 있고요, 오학지구까지만 들어가 있는 겁니다.
권재완 위원   
그러면, 급수인구는 들어갔는데 아직 통수가 안되었다? 급수인구는 들어가 있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중화   
급수인구도 안 들어가 있는 거죠. 
권재완 위원   
그 이유가 있어요? 안 들어간?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중화   
지금 저희가 상수도는 그쪽까지는 아직 상수도가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겁니다.
권재완 위원   
이게 2001년도에 예산을 세웠어요, 시작은. 올해 2003년도입니다. 통수 안 된 이유를 주민이 잘못했습니까, 공사를 발주를 하는 공무원이 잘못한 겁니까? 
좋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현재 건설과 자료를 보니까 도로굴착 심의가 2002년 9월 10일날 서면심의가 되었어요. 이게 설계가 늦은 겁니까 아니면, 그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2001년도 예산이 서가지고 전체 예산은 안섰더라도 설계는 됐으리라 보거든요. 그러면, 도로굴착심의는 2002년도에 예산이 섰으면 2001년도에 의뢰를 해서 2002년도면 바로 사업이 시작이 되어야 되는데 도로굴착 심의는 2002년 9월 10일날 했단 말이야. 그럼 9월달까지 가지고 있을 이유가 어디 있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중화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9월에 서면심의를 받은 것은 저희가 설계를 완료해서 굴착심의를 받았고요.
권재완 위원   
설계심의를 2001년도에 예산이 섰으면 2002년도에 발주를 했을텐데 설계는. 2002년도 9월까지 설계가 된 겁니까? 설계서 납품이 그때 된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중화   
저희가 이 예산을 완전히 확보를 못한 상태에서.
권재완 위원   
그건 제가 알아요. 2001년도에 예산확보가 되지 않았으니까, 전체가 안되었더라도 설계금액까지는 충분히 나와 있었어요. 시공비는 안 되더라도.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중화   
설계는 발주를 했겠죠. 
권재완 위원   
그러면, 설계서 발주서 가지고 오세요. 납품일자를 대주시라고. 설계서가 2002년도에 발주가 되었다라면 2002년도 본예산에는 확보가 된 예산입니다 시공비까지. 그럼 발주를 했으면 설계서는 기본설계 나왔었을 거 아닙니까. 2001년도에 발주를 했든. 그럼 2002년도에는 도로발주를 해서 물이 통수가 됐었어야지.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중화   
간선은 다 공사가 완료가 되었고요, 가정으로 들어가는 지선이 수용가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지선을 신청에 의해서 공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권재완 위원   
그것도 문제지만 도로굴착 심의를 9월달에 한 이유는 설계서를 언제 납품을 받았는지. 2001년도에 발주를 했는지 2002년도에 발주를 했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9월까지 갈 사항이 아니었지 않느냐 그 얘기지. 이게 명백히 나와야 돼요. 그래야 주민들이 설계서가 늦게 나왔으니까 공사발주가 늦었고, 지금 우리가 통수가 늦는 이유를 의원이 가서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중화   
공사 추진과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수립 단계부터 그리고 설계발주의뢰, 또 설계납품 완료, 그리고 그 이유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 공사완료까지 그것을 일정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재완 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형   
김경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경래 위원   
김경래 위원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게 물이랍니다. 물이 얼마나 좋으냐에 따라서 장수를 하느냐, 이태리 어디를 갔더니 전부 평균수명이 40을 못산 데가 있습니다. 납물을 먹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물관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신데 행정사무감사자료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지방상수도 보급 수용가 현황에 대해서 보니까, 현재 막대한 정부의 예산을 빌려다가 쉽게 물공장을 크게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현재 관로가 지나가는 마을에 보급이 안 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아시는지? 각종 여기서 능서를 거쳐서 흥천, 금사까지 가고….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중화   
위원님 말씀은 관로가 다 매설되어 있는데 왜 공급이 안 되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김경래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중화   
상수도는 일단 수용가부담원칙에 의해서 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로가 공사가 되어 있다는 얘기는 저희가 간선공사는 다 끝내놓은 상태인데 각 가정마다 들어가는 지선에 대해서 수용가 신청에 의해서 간선이 되어 있다라면 수용가 신청에 의해서 바로 저희가 조치를 해줄 수 있는 거죠.
김경래 위원   
간선이 안 되어 있죠. 지금 능서를 지나 흥천가는데 많은 인근부락이 있거든요. 지선만 있지, 간선을 통해서 각 가정까지 가야 되는데 왜 그게 늦어지고 있는 이유가 뭔지를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수용가가, 우리 주민이 가구에서 신청이 없다? 여기 왕대리에 보니까 한 가구거든요. 여기에 골든밸리인가요, 한 가구가? 여기 자료에 보면, 능서면에 왕대리 해서 한 가구거든요, 수용가가. 모르셔도 됩니다.
그러면, 그 지나는 인근마을에서 가구가 원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랬더니 뭐, 대형지선이 지나가서 기술적으로 할 수 없다고 하는데 그렇다라면 어떻게 설계가 되어서 지선이 가는지 모르지만 따지 못하는 관로가 있을 수 있겠느냐.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중화   
상수도가 이런 게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여주관내 같은 경우는 간선이라고 그래봤자 80㎜ 관으로 매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역상수도라든가 이런 큰 관로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은 압이 있기 때문에 바로 가정으로 들어갈 수 있는 시설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은 별도의 급수선을 설치한다든가, 그래서 지선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럴 경우 수용가부담이 많이 들어가게 되겠죠. 아무래도 공사비가 과다하게 책정되니까. 그런 걸로 인해서 주민들이 신청을 못한다든가 이런 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김경래 위원   
좀 이해가 가는데, 여주 연양리에서 물을 퍼서 정수를 해서 신지리 배수지로 미는 관로에서 딸 수가 없다 지금 그 말씀이시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중화   
예. 
김경래 위원   
그러면, 다시 인근마을을 하려면 신지리 배수지에서 금사까지, 흥천까지 갑니다만 거기는 딸 수가 있는데 여기는 가는 선이기 때문에 못 딴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중화   
압송으로 압력에 의해서 올라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김경래 위원   
그러면, 다시 왕대리 같은 경우에, 뭐, 번도 5리는 했으니까, 왕대2리 같은 경우에 관로를 다시 역으로 묻어야 될. 그렇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 생각에는 아예 그럼 송수관 지나갈 때 아예 그 관을 묻어서 해결했었어야 되지 않나. 또 아니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소장님 말씀이 어려운 인근마을에는 수용가부담이 많다 그러면 그건 잘못된 거죠. 그죠? 물을 먹는 건 똑같습니다. 왕대2리 주민이나 흥천 다대리 주민이나 먹는 건 똑같은데 그것을 공히 일률적으로 해서 한다고 얼마씩 해서 나와야지, 그런 조건이 안 좋다고 해서 더 수용가가 더 낸다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수용가가 원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업소에서는 난색을 표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송수관에서 딸 수 있는 기술적인 기술이 못 미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중화   
상수도라는 것은 저희가 정수장에서 정수를 해서…. 
김경래 위원   
다 압니다. 다 아는데 그게 아직까지 기술적으로 불가능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중화   
간단한 가정 들어가는 상수도 물에 대해서 저희가 압송관로 대형관로에서 물을 빼는 것은 사업비도 사업비려니와 기술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김경래 위원   
그러니까, 압을 많이 받으니까 일단 작은 관로를 할 때 거기는 가압하고, 뭐라고 그럴까 압을 낮추는 그런 시설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기술적으로 어려울 것 같진 않거든요. 그런데 관로매설할 때도 그게 안되어 있고, 그러면, 그 동네는 거의 지금 현실로는 불가능한 걸로 되는데 하여튼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러한 조건에 있는 수요가들이 수용비를 너무 많이 과다하게 하면 사실 받질 못하거든요, 공급을. 그러한 문제점을 사업소에서 연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중화   
예, 알았습니다. 
김경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형   
다른 위원님. 
원종태 위원님 간략하게 질의해 주세요.
원종태 위원   
원종태 위원입니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사자료 1552쪽입니다. 결산현황에 금액단위가 원 단위입니까, 천 단위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중화   
천원 단위입니다. 
원종태 위원   
그러면, 이 자료대로라면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의 사업수지가 잉여금이 생기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중화   
이월액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원종태 위원   
아니, 총 수입과 지출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중화   
수입과 지출은 똑같습니다. 지금 합계금액이 수입액은 138억이고…. 
원종태 위원   
여기 차기 이월액이 나오니까 운영하는데 문제가….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중화   
이월액까지 해서 수입과 지출이 똑같은 겁니다. 
원종태 위원   
그리고 여기 타회계 보조금 빼도 운영이 됩니까 그럼? 타회계에서 수입에 보면 보조금을 받고 있는데 안 받으셔도 운영이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중화   
그것은 아닙니다. 상수도 사업은 저희가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공기업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지만 저희가 생산원가에 비해서 수도료를 저희가 60% 정도밖에 안 받습니다. 
원종태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이 표상으로 봤을 때 잉여금이 나오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타회계에서 보조금을 빼도.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중화   
그건 아닙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월액이 지금 지출액 합계금액하고 포함이 되어야 수입액하고 맞아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돈은 저희가 금년도 예산이 있다 하더라도 일단 공기가 부족해서 사업이 불가피하게 이월이 된다든가 그래서 내년에라도 써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이 돈이 남는 돈은 아닙니다. 
원종태 위원   
지금 지출이 이게 천 단위면 74억 7,600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중화   
그 지출액 74억 7,600만원 프러스 밑에 이월액 63억 9,100만원이 되어야 지출액입니다. 
원종태 위원   
그러면, 더더욱 그런데요? 수입이 훨씬 많으니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중화   
수입은 138억입니다.
원종태 위원   
138억이고 지출은 74억 7천이고 그런데.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중화   
지금 이월금액이 빠지는 금액이 아니고요, 지출될 금액입니다. 이 이월은 단지, 저희가 금년에 예산을 세웠는데 공사가 기간이 길어져서 이월이 된다든가 아니면, 금년에 계획을 세웠는데 아직 발주를 못해서 내년에 써야 될 돈이라든가 이것은…. 
원종태 위원   
소장님, 이게 회계정리상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수입과 지출을 하는데 차기 이월금액이 여기 들어가서 같이 지출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원가가 957원이라고 여기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현재 요금받는 건 581원으로 나와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중화   
그렇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래서 아마 현실화율이 60.7% 이렇게 계산이 되어 있을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중화   
예. 
원종태 위원   
그러면, 수도요금을 언제까지 현실화하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중화   
현실화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지만 어차피 이것은 국가적인 정책의 문제이고, 또한 바로 주민들 실생활하고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여주군에서 이것을 100% 현실화시켜야 되겠다 이런 것을 판단하기는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종태 위원   
제가 경기도내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 군이 원가 현실화율이 네 번째예요. 네 번째로 현실화를 안 하고 있는 군에 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가시책이 우리 여주군에만 현실화를 하지 말라고 하진 않을 거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중화   
타 시·군 사례를 제대로 분석을 하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제일 꼴찌쪽에 머물러 있으니까 합리적으로 운영을 하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또 이게 상수도혜택을 받는데는 군민의 세금을 가지고 세제혜택을 누리고 있지만 우리 여주군 같은 경우는 받지 못하는 비혜택 주민이 여기 자료로 보면 한 4만 3천명 정도가 나옵니다. 그럼 이 분들은 결국 혜택을 못받고 일부 혜택 받으시는 분들이 너무 편향된 지원을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소장님 부임하신 지가 얼마 안되니까 깊이 파악하셨다고는 생각을 안 하고요, 하여튼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으시겠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중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예,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형   
원종태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위원님께 약속한 자료는 감사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강평을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12월 1일부터 금일까지 1주일동안 여주군 행정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사무감사를 위하여 많은 양의 자료제출과 성의있는 감사수감을 위하여 노력해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분권화 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발전적인 군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내실있는 감사를 위하여 감사자료 선정 시부터 철저한 준비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한된 일정 속에서도 집행부의 방대한 사무를 감사함에 있어 어려움이 많았습니다마는 주어진 여건 속에서 소홀함이 없이 사무감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현장확인 시 부평―가마섬간 군도 10호선 확·포장공사에 대하여는 부실공사가 의심되는 부분에 대하여 굴착을 하는 등 민의를 적극 반영하여 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잘못된 부분은 시정 조치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적은 인원과 제한된 시간 속에서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았나 생각되며, 다음부터는 좀 더 발전된 감사의 기법을 도입하여 집약된 감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여겨집니다. 
아무쪼록 금번 감사 시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열과 성을 다해 조치해주실 것과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제안에 대하여는 군정에 적극 반영시켜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일부 민원이 지연처리되고 있는 바 민원인이 피부에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방안을 강구, 원스톱 민원처리시스템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며, 6백여 공직자 모두가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공직조성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부단한 자구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고르지 못한 날씨에도 감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성실하게 수감에 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재삼 감사드리며, 금번 감사를 계기로 하여 우리 군이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기원드리며 강평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12월 1일부터 오늘까지 6일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감사종료)


여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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