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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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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회 여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1일차)

여주군의회


피감사기관


일시 : 2003년 12월 01일(월)

장소 : 행정사무감사장(군청대회의실)


  1. 의사일정
  2. 1. 행정사무감사 실시 선언
  3. 2. 위원장 인사
  4. 3. 증인선서
  5. 4. 행정사무감사 실시

  1. 부의된 안건
  2. 1. 행정사무감사 실시 선언
  3. 2. 위원장 인사
  4. 3. 증인선서
  5. 4. 현장확인 실시

1. 행정사무감사 실시 선언@1 
○위원장 최진형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와 여주군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여주군행정 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2. 위원장 인사
3. 증인선서

○위원장 최진형   
그러면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여주군의회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군수님께서 낭독하시고 나머지 증인들께서는 손을 들고 계시다가 선서가 끝난후 서명을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군수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임창선   
【선서】
선서! 본인은 여주군의회가 실시하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여주군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2월 1일
여주군수 임창선
○위원장 최진형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4. 현장확인 실시

○위원장 최진형   그러면 오늘부터 내일까지 현장확인을 실시하고 12월 3일 오전 10시에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대기중인 차량에 탑승하여 현장으로 출발, 감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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