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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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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회 여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5일차)

여주군의회


피감사기관


일시 : 2003년 12월 5일(금)

장소 : 행정사무감사장(군청대회의실)


  1. 의사일정
  2. 1. 행정사무감사 실시

  1. 부의된 안건
  2. 1. 행정사무감사 실시

1. 행정사무감사 실시 
○위원장 최진형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3년도 군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적과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지종환   
지적과장 지종환입니다. 
○위원장 최진형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강배 위원   
김강배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뭐냐하면, 개발부담금은 언제부터 부과를 하게 되며, 개발이익이 산출에 따른 법적근거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고 개발손실금에 대한 것은 손실금 실시는 꼭 필요하지 않으신지, 또 거기에 왜 부기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지종환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말씀 중에 단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손실금이라는 것은 무엇을 표시하는 건지요? 
김강배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개발부담금은 있는데 개발손실금은 없는지? 없으면 없다고 하시면 돼요.
○지적과장 지종환   
개발부담금은 토지공개념주의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개발이익이 발생되는 토지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각각 1부씩 부담해서 징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상정과목은 부과종료시점 지가 거기에서 개발부과개시 시점의 지가 (+) 정상지가 상승액 (+) 개발비용을 합친 것을 빼서 그 중에 1/4만 징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저희가 부과된 것이 28건에 5억 2,800만원 돈, 징수된 것이 13건에 1억 1,100만원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손실금이라는 것은 현재까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김강배 위원   
우리가 지속적으로 들리는 바에 의하면 불편한 점이 많은데 군민의 편익을 위해서 전산화를 여주군 전 지역에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지적과장 지종환   
전산화 작업이요?
김강배 위원   
여주군 전 지역에 할 의향은 없으신지? 
○지적과장 지종환   
지적도 전산화는 금년으로 다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부 저희가 10월달, 11월달 저희가 지금 지적도 등본을 전산으로 뽑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인들한테도 그렇게 발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거기에서 조금 더 개선한다면 토이이용 및 토지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기록할 수 있는 토지족책 시스템 그것은 지금 건설교통부하고 저희 여주군하고 해서 내년 계획을 수립중에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김강배 위원   
그리고 지적불부합지 발생시 법적 책임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지적과장 지종환   
지금 제일 표현하기 어려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적불부합지라는 것은 당초에 지적제도가 시행되는 1910년도부터 1924년까지가 지적공부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 후 그 때 당시는 임야가 30평 단위 등록, 토지는 칸 단위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한다면, “논두렁들의 공차가 얼마요?” 이런 식으로 하면, “한 자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30㎝를 표현합니다. 그리고 임야에서는 “얼마 됩니까?” 하면, 약 6m 차이가 납니다. 그렇게 등록된 지적공부가 오늘날 6·25때 불행히도 여주군은 전부 불소지된 지역입니다. 그것을 있는 자료를 찾아서 다시 복구하고 다시 복구 과정에서 올바르게 들어간 곳도 있지만 잘못된 곳도 사실상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 지적법이 개정되면서부터 30평 단위, 그 다음에 자 단위의, 칸 단위의 등록방법이 바뀌어서 지금은 1㎡ 단위로 등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밀도는 당초 대한민국 지적제도가 발생되면서부터 지금까지는 굉장히 정말회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30평 단위로 등록된 토지를 지금 1㎝ 단위로 등록할 때 사실 불부합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 지적법이 국회에서 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개정되고 여기에 불부합지라는 것은 특별법을 만드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현행법상 불부합지 한다면 지적법에 법조문이 딱 한 개입니다. 법조문이 한 개 조문을 가지고 시행령의 한 개 조문, 시행규칙에 2개 법 조문을 가지고 개인의 재산권에 따라서 보장하라는 것은 굉장히 공무원으로써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특별법이 생기고 지적법 개정되고 하면 내년부터의 방향은 어떻게 갈는지는 저희가 관계법이 나오면 그때부터 하게 되겠습니다. 
김강배 위원   
지적업무의 불합리한 점 때문에 주민에게 피해가 없는 방향으로 잘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형   
다른 위원님. 
윤승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진형   
윤승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승진 위원   
김강배 위원님이 제가 자료요구한 걸 미리 해버렸기 때문에 미리 얘기를 다 들은 것 같고요. 
간단하게 두 건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미 부과·징수현황 내용 다 아시는 거고요, 전년도에도 32건에 8천만원 정도를 부과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산정방법을 아까 말씀하시는데, 부과종료시점 및 지가가 있고 부과개시시점의 지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보면, 종료시점 지가산정 감정평가 수수료라고 있죠? 
○지적과장 지종환   
예, 있습니다. 
윤승진 위원   
예산을 2,250만원 세워줘가지고 387만 1천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죠? 
○지적과장 지종환   
예. 
윤승진 위원   
그러면, 부담금 산정을 하기 위해서 이 예산 감정평가 수수료가 나가는 겁니까? 
○지적과장 지종환   
지금 저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그 계산방식으로 하기 위해서 종료시점에서 가격을 행사하는 거, 그 다음에 개발비용을 산정하는 것 중에서는 공무원들이 아무리 전문분야에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원가계산까지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 나오는 종료시점 감정평가 수수료라는 것이 바로 저희가 원가계산회사에다가 의뢰해서 거기에서 나온 금액을 저희가 합니다. 
윤승진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32건에 대해서는 종료시점 지가산정 감정평가 수수료를 얼마나 지출했어요? 올해는 28건에 대한 것이 380만원 선 거란 말이에요. 
○지적과장 지종환   
금년에 저희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종료시점 감정평가 수수료가 현재 예산액이 2,250만원입니다. 그 중에 집행된 것이 387만…. 
윤승진 위원   
올해는 28건에 그렇게 들어간 거예요. 전년도에. 
○지적과장 지종환   
예, 전년도에. 
윤승진 위원   
이게 전년도 자료입니까? 올해 자료 아니에요? 
○지적과장 지종환   
이건 금년 집행입니다. 전년도 것은 뽑질 못했습니다. 
윤승진 위원   
이것은 금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작년 거 해요? 
○지적과장 지종환   
이 부분은 금년까지일 겁니다. 
윤승진 위원   
그러면 부과개시 시점의 지가도 종료시점 지가 산정할 때 같이 수수료를 줍니까? 
○지적과장 지종환   
이번에 지가관리에 대한 운영비 집행현황 지출한 것은 전부 금년 겁니다. 
윤승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부과개시 시점의 지가도 들어가야 되잖아요. 계산하려면. 그것까지 포함한 금액이냐고요.
○지적과장 지종환   
지금 부의장님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은 제가 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종료지가를 신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매입지가를 신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부분에서는 하질 않습니다. 대신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원가계산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윤승진 위원   
지금 헷갈리네요, 저도. 자꾸 그러니까. 아무튼 좋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세우실 때 예측을 하고 세우시잖아요. 전년도를 비교해서. 그죠? 
○지적과장 지종환   
예. 
윤승진 위원   
전년도에 38건 했다면 그거에 대비해서 예산을 세울 때 편성을 요구하고 예산요구를 하는데 올해는 28건에 387만 1천원이 지출이 되었다는 거 아니에요? 아까 말씀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죠?
○지적과장 지종환   
예. 
윤승진 위원   
그러면, 1,862만 9천원이 남아요. 
○지적과장 지종환   
예, 그렇습니다. 
윤승진 위원   
그러면, 예산 효율성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거 아닙니까. 그죠? 
○지적과장 지종환   
예, 지적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같은 사건이 들어오더라도 매입가 신청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매입가 신청이 안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윤승진 위원   
아니 그걸 인정하더라도, 다른 거 안 물어볼게요, 시간이 자꾸 흐르니까.
2,250을 예산요구할 때는 전년도나 예년도를 비교해서 올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전년도에도 10건 정도밖에 많질 않아요. 그럼 올해도 1,800여 만원이 남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예산을 그렇게 요구할 때 380 정도라면 한 천만원 내에서 한다든가 그래야 그 돈을 가지고 다른 데 이용해서 잘 쓰죠. 그 예산 때문에 못 쓰고 아무 사업도 못한다면 그럼 뭐, 과장님도 그 정도의 책임은 가지셔야 된다는 거죠. 이게 작은 거지만, 한 예를 들어서. 
○지적과장 지종환   
부의장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신데 사실은 금년에 들어오면서부터 개발부담금이 없어진다고 얘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지 여기에 있는 분들이 사건을 들어오면서부터 꼭 필요한 사건 아니면 넣질 않기 때문에 금년으로 굉장히 왜소하게 되었지 않았는가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집행으로 봐갖고는 그렇게 적지 않았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윤승진 위원   
어차피 결과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에 적정을 기해주시고. 
이거 납기미도래도 있는데 징수하는 데는 100% 징수하는 데는 이상없는 거죠?
○지적과장 지종환   
아직까지는 징수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납기일이 6개월씩 가거든요. 그런데 가다가 실질적으로 거기 변화가 일어나면 재산을 압류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채권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윤승진 위원   
그래서 그 문제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형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세요? 
김경래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경래 위원   
김경래 위원입니다. 
공시지가가 매년 조사가 되죠?
○지적과장 지종환   
예, 그렇습니다. 
김경래 위원   
그런데 그 공시지가가 현 토지가를 대개 보면 못미치는 선에서 조정이 되었었는데 현실화하겠다 하는 게 정부방침이죠? 
○지적과장 지종환   
정부에서는 지금 행자부나 건설교통부나 전부 현실화하라고 종용하고 잇습니다. 
김경래 위원   
그런데 지금 특히 농지 중에서 우리 경지정리된 농지에 대해서는, 논에 대해서는 지금 지가가 상당히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공시지가는 계속 오르거든요. 공시지가에 못 미치는 토지가 많습니다. 어떻게 조정하실 겁니까? 
○지적과장 지종환   
가격평정에서 공시지가는 사실상 어제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평가사들하고 굉장한 격론이 있었습니다. 공시지가 이 제도가 국책사업으로서 뭔가 잘못되지 않았느냐를 저희는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건설교통부에서 직접 받아가지고 나온 평가사들도 그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가 결정한 일을 저희가 반발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시키는대로 사실은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농촌실정만큼은 평가사들한테 굉장히 주지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촌상황은 어렵습니다 하는 얘기를 저희가 많이 합니다. 특히 수도권의 토지에 대한 얘기가 많이 상승되기 때문에 여주도 수도권의 한 일부로 생각하지만 제가 보는 여기 지가는 그게 아니라 아주 농촌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보다는 여주군은 실지 지가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 동네라고 제가 추정하는 입장이고 그 평가사들도 굉장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도 여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양평, 여주, 조금 더 나가서 이천까지도 토지거래가 안 들어간 정도는 있다는 것은 수도권의 지가하고는 전혀 유리되어 있는 데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 때문에요, 금년에도 저희가 표준지 조사 때문에 요즘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무모한 계산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경래 위원   
그래서 일반농지 그러니까, 도로에 접속되거나 아니면, 그 외 경지정리 되지 않은 경우엔 약간 오른 데도 있습니다. 오른 데라야 뭐, 조정이 되어야 되겠지만, 지금 6만원, 7만원 가던 게 현재 거래가 4만원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시지가는 그 가격에 상회를 하거든요. 그러면, 가뜩이나 지금 농촌의 소득도 많이 저하된 상태에서 어르신들 말씀이 그렇다고 해서 그동안에 가지고 계시던 비생산 임야라든가 공시지가 많이 올리다 보니까 왜 이렇게 소득은 없는데 세금만 자꾸만 올라가느냐 원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시대맞춤에 따라서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세금을 더 내는 거야 맞는 계산이지만 오히려 가격이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꼭 조정이 필요하다. 
○지적과장 지종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형   
이명환 의원님 보충질의 해주세요. 
이명환 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명환입니다.
공시지가 문제를 지금 김경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사실상 공시지가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자면 우리 군유지 땅도 공시지가가 제대로 안되어 있기 때문에 매각했을 때 공시지가 이하로 매각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연양리 콘도미니엄 부지 같은 경우가 20억이 넘게 공시지가가 책정이 되었는데 실 매매가는 18억 1,766만 4,600원에 매매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공시지가가 현 시가보다 높게 책정이 되어서 군유지를 그렇게 매각할 수가 있나. 우리 군민들이 의아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지적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적과장 지종환   
지금 양분론이 있습니다. 사실은 ‘지가’ 하면, 실지 순수한 농민들은 올라가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대신에 올라간다는 것은 건강보험료 그것까지 상승된다고 그래서 굉장히 싫어합니다. 대신에 여주읍을 변두리로 하는 조금 여유있는 지역에서는 공시지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무슨 말씀을 드리냐 하면, 국·공유재산은 되도록이면 공시지가를 산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필요하다는 것은 같이 작업을 합니다. 그 중에 매각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라는 것은 감정평가 금액으로 하지 공시지가 금액은 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감정평가사가 공시지가보다도 낮은 그러한 가격을 뽑아냈다는 것은 현지 토지에 대한 정황이 그 주위에 있는 가격 이하로 평가됐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표현을 하기 때문에 그 감정평가된 부분을 갖고 공시지가하고 어떤 표현은 사실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명환 위원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민이 느낄 때는요, 군유지는 공시지가를 높게 책정을 해놓고 도시소방도로가 난다, 앞으로 군에서 쓸 땅은 공시지가를 낮춰놨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군에서 팔 땅은 미리 애초에 공시지가를 너무 높여놨기 때문에 공시지가보다도 더 낮게 매매가 됐고, 또 일반 주민들이 사는 토지는, 대지 같은 경우는 소방도로나 뭐, 이런 군에서 필요로 할 때 공시지가를 낮게 책정해놨기 때문에 저희가 군에서 매입할 때 돈을 덜 들일려고 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적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적과장 지종환   
제가 다시 거듭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국가가 땅을 사든지 매각을 하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감정사에게 의뢰된 가격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공시지가 분야에서는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명환 위원   
그래서 그 콘도미니엄 부지는 이따가 문화관광과장님한테 여쭤볼 부분이고요. 
1117페이지 지적불부합지, 아까 우리 김강배 위원님이 여쭤봤는데 먼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구획정리지구 토지 변경 때문에 주민들한테 가는 피해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인정을 하십니까?
○지적과장 지종환   
그 부분은 제가 보충설명을 조금 드린 다음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어떠한 상태냐 하면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여주에 살다보니까 직업도 없고 밥먹고 살기가 어려워. 그런데 토지는 내가 여주읍에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천에 가서 밥먹고 살면 땅은 여기 여주에 있습니다. 그러다 서울로 다시 들어갑니다. 그러면, 주소지는 주민등록법상 계속 따라갑니다. 따라가면, 나중에 그 사람이 돈을 좀 벌었든 못벌었든 다시 여주로 왔을 때 그 주소를 옮기는 것은 주민등록법상에 등재된 번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당초에 토지대장상에 있는 주소지에 맞게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제가 확인을 해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올바르게 되어 있었다 안 되어 있었다를 떠나서 그 주소지가 잘못되어 있고, 그 주소지가 잘못 등기되어 있다면 그것은 본인들에 대한 주민등록법상 경정등기 내지, 갱정등기 이렇게 들어가야 맞는 걸로 합니다. 그래서 등기까지는 저희가 관여할 사안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명환 위원   
지금 과장님 설명한 것은 제가 질의 드린 내용하고 상반된 내용을 말씀해주셨는데요, 예를 들어서 하리 139-3에 제가 현재 살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제가 계속 살았어요. 그런데 이 땅이 어느 날 129-31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구획정리 관계로 인해서 지번이 바뀌었겠죠?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 살면서 집이 A, B, C, D 땅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땅이 전부 139-3은 내 주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나도 모르게 주소지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지번이. 그러면, 그 땅들의 주인이 내 주소지가 바뀌어야 되거든요. 바뀔 때마다 건당 5만원씩 대서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 피해를 주민들이 보는데 그 피해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지적과장 지종환   
그 말씀도 제가 이해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구획정리라는 것은 구획정리사업법에 따라서 구획정리사업시행자가 거기에 대한 등기를 촉탁해주고 변경등기 절차를 밟아줘야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만, 지적법에는 그런 표현이 아직 없습니다. 다만, 이번에 혹시 조금 더 기호가 빨리 있었다면 저희가 지적법 개정에 대한 공람기간 중에 이 내용을 건의해서 그러한 표현이 있을 때는 그렇게 개정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하는 건의를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갖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제도가 받아들여진다면 솔직한 얘기로 대한민국에서도 굉장히 좋은 제도가 아니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이명환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 드린 것은 한 사람의 주민이라도 불편을 겪는다든가 금전적인 손해를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현행법상 우리 군에서는 안 이루어지더라도 상위법이 고쳐져야 된다라면 질의를 하셔서 전국이 바뀔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바뀌면 전국의 전체 국민들이 그런 피해를 보지 않아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지적과장 지종환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명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형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강배 위원   
김강배 위원입니다. 
첫째,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 항상 늘 말씀드려서 잘 아시겠죠. 그것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신청서를 제출할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신청을 제출하며, 접수를 받는지? 또 거기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떤 신청대상자가 선정되고 탈락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시고, 저소득생활모자가정 지원현황에 대해서도 같은 방법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남상용   
사회복지과장 남상용입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강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들이 너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 복지 업무 자체가 우리 재량이 있는 것이 아니고 지침이라든가 법에 근거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국민기초 이것도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워낙 두껍기 때문에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나중에 자료로 김강배 위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김강배 위원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다음으로 불우이웃성금을 모금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60만원 책정해서 매달 10원씩 지원하는 사업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남상용   
예. 
김강배 위원   
그런데 그 사업도 그러니까 선발기준 자격요건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남상용   
이것은 기히 아시겠습니다마는, 국가에서는 로또복권의 이익금을 일부 복지부로 이관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시적으로 6개월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소득층에 대해서 읍·면에다 공문을 시행을 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월 10만원씩 6개월간 세대당 60만원씩 지급이 되겠습니다. 
김강배 위원   
그 외에 의료보험이라든가 이런 건 혜택이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남상용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한시적으로 하는 겁니다. 
김강배 위원   
그리고 취업알선, 좋은 사업을 하시는데 취업알선은 2003년도에는 구직자, 구인자 산출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남상용   
여기 지금 자료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나름대로 취업알선을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강배 위원   
그것도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서면으로 자세하게 해서 들려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남상용   
예. 
김강배 위원   
그리고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금리는 어떻게 돼요?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얘기하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남상용   
이건 3년 거치 4년 균등상환으로 해서 연 3%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강배 위원   
그런데 그게 영세민에 한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게 국제금융금리에 기준해서 좀 더 인하해서 할 방안은 없는지? 그건 여기서 안 되겠죠? 
○사회복지과장 남상용   
예. 
김강배 위원   
그리고 또 공공근로사업도 정부지침대로 움직이는 거고. 
○사회복지과장 남상용   
예, 그렇습니다. 
김강배 위원   
또 우리 여주군의 사회복지과장님의 소관업무로 더 확대라든가 축소는 못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남상용   
이것은 재량행위가 아니라 귀속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강배 위원   
또 장애인사업 등 사회복지가 지금 어려운 시점에서 국민들에게 많은 민감한 사안이고 호응이 많이 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장애인 보호관리를 1급, 2급, 3급 다 급수대로 장애인에게 혜택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남상용   
예. 
김강배 위원   
그런데 만약에 3급에서 1급으로, 1급에서 4급으로 그렇게 변동되는 사항은 그때그때 뭐에 의해서 됩니까? 병원에서 의사진단에 의해서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남상용   
예, 그렇습니다. 관계법에 의해서 의사진단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강배 위원   
의사진단에 의해서 판결은 의사가 한다? 
○사회복지과장 남상용   
예, 그렇습니다. 
김강배 위원   
그럼 거기서 판결대로 업무를 처리해준다? 
○사회복지과장 남상용   
예, 예. 
김강배 위원   
이상입니다. 
그 나머지 내가 서면 부탁드린 것은 꼭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진형   
이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순 위원   
이상순 위원입니다.
앞에서 김강배 위원님이 다 질의하셨지만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사업비가 엄청 많이 감액되었는데, 4억 3,600만원 정도 감액이 되었단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남상용   
이것은 아시겠습니다마는, IMF가 발생되면서 국가에서 시행한 국책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금년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이것이 시책을 보류해야 되지 않겠냐 했는데 내년도에도 금년 수준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역시 국비이고 또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군에서 어떻게 할 사항은 아닙니다. 
이상순 위원   
공공근로사업이 좀 확대가 되어가지고 더 할 일이 많다고 보는데 이게 자꾸 감액이 된단 말이예요. 우리 군에서는 국비, 도비가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증감시킬 수가 없다? 
○사회복지과장 남상용   
예, 그렇습니다. 
이상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형   
이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명환 위원   
이명환 위원입니다. 
책자 1131페이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재활작업장 이용 현황입니다. 
전년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재활작업장이 현재도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노력을 안 하시는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남상용   
그 부분은 지금 이명환 위원님께서 작년도부터 누누히 지금 지적을 하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도 같이 그러시기 때문에, 저도 이런 현안사항을 군정 현안사항으로 해서 제가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우리 장애인단체하고도 많은 접촉을 했고, 나름대로도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실지 보니까 우리 여주군에 장애인들이 거의 노령화되어 있습니다. 고령화된 것이 한 70∼80% 차지하고, 그 다음에 수족, 그러니까, 손이 다 있는 분들이 해야 되는데 이렇게 보면 거의 여자 분들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것이 수익사업이 창출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되니까 이게 지금 들어오려는 업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장애인협의회하고도 접촉 중에 있습니다. 
이명환 위원   
그리고 그쪽에 시각장애인 기사 분이 그만두셨죠? 
○사회복지과장 남상용   
예? 
이명환 위원   
시각장애인 운송차량 기사 분이 그만두셨죠? 
○사회복지과장 남상용   
예. 
이명환 위원   
모르고 계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남상용   
그 깊은 것은 물론 사회단체이기 때문에, 물론 저희에 관한 사항은 됩니다마는, 사회단체이기 때문에 채근은 못했습니다. 
이명환 위원   
제가 작년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시각장애인들에게 월 10만원씩을 지원해주고 있어요.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만, 그리고 거기는 시각장애인을 1급에서 6급까지 분류해가지고 또 택시비 같은 경우는 택시회사에서 할인해주고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서울 같은 경우 택시회사에서 콜 해주고 한 건당 500원씩인가 시각장애인 협회에다가 지출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주군에서는 너무 장애인들한테 소홀하다는 거죠. 간판은 해주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남상용   
예, 물론 했습니다. 
이명환 위원   
이번달에 해주셨죠? 
○사회복지과장 남상용   
예, 예. 
이명환 위원   
이번 달이면 금년도 2003년도가 다 지나가는 겁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끝났을 때 바로 이행해주셔야 되는데, 하여튼 간판 해준데 대해서 고맙고요. 그래서 장애인 단체에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특히나 시각장애인 경리 같은 경우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남상용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또 평소 우리 특히 이명환 위원님께서 장애인 관련, 그 중에서도 시각장애인 부분에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표명해 주셨습니다. 조금 전에 언급하신 기사관계 역시 그것은 인근 관계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역시도 내년도 예산에 일부가 요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해소되리라 보고요, 지금 여주군의 총 장애인 단체에 관련에 대해서는 우리 군수님이나 우리 군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머지 않으면 가시적으로 우리 전 3,900여 장애인을 위한 시책이 나오리라고 봅니다. 
이명환 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예산을 편성해줍니다. 시각장애인협회를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주는데 솔직히 앞을 못 보는 분들이 어떻게 그 결산액을 가지고 옵니까? 그런데 결산서 달라고 군에서 그러시죠? 요구하시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남상용   
예, 예. 
이명환 위원   
그러면, 앞을 못 보는 분들이 경리도 없이 그 결산서를 어떻게 만듭니까. 가족이 도와줘야 되고, 주위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결산서를 뽑을 수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어떤 불합리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1146페이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지원관리 현황입니다. 
3차 추경 때도 이야기가 되었습니다만 오순절 평화의 마을, 제가 군 의원 되면서 가장 많이 민감하게 부대끼는 부분 같습니다. 장애인 단체를 도와주는 것은 어느 누구도 부정할 부분이 없죠. 하지만 그 집행된 내용이 예산이 제대로 쓰여지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확하게 집행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군가. 지금 이 오순절 평화의 마을 본사가 어디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남상용   
그것은 지금 경남 밀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명환 위원   
주소지는 부산시 해운대구 재송동으로 되어 있죠? 
○사회복지과장 남상용   
예. 
이명환 위원   
그렇지만 실질적인 법을 운영하는 것은 경남 밀양시 삼량진읍 미전리 636번지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주에서 우리 도비, 국비, 군비 지원되는 부분이 여주군에서 집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경남 밀양이라는 곳에서 집행한다고 하는데 확인해 보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남상용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여주 평화 재활원의 집에서 여기 현장에서 사용이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명환 위원   
확실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남상용   
예. 
이명환 위원   
거기서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저는 거기 직원으로 있던 사람한테 직접 그 이야기를 들은 부분인데. 
○사회복지과장 남상용   
그러니까 우리 예산이 아닌 후원금 관계는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 우리 예산에서 지원되는 부분은 사업장에서 집행이 되는 것이죠. 
이명환 위원   
여기서 모든 것을 여기 시설장이나 여기 지부장님 권한으로 할 수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남상용   
예, 그렇죠. 
이명환 위원   
알았습니다. 그럼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마을이 애초에 설립될 때는 장애인 복지시설로 된 게 아니죠? 경남에서 애초에 시작될 때는. 부랑아시설로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회복지과장 남상용   
경남 밀양은 부랑인 선도 및 보호목적으로 되어 있고요. 
이명환 위원   
그리고 그것이 여주에다가는 천사의 집하고 평화재활원이라는 것으로 해서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동들 중증 장애인들을 데려다놓고 현재 보호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공사를 할 경우에 모든 것이 경쟁입찰인데 한 업체에서 계속 하거든요. 그것이 담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얘기 들으셨죠? 
○사회복지과장 남상용   
예. 
이명환 위원   
그러니까, 저는 우리 예산관리를 제대로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면, 하청업체들이 가서 공사를 하고 전년도 10월달에 끝난 공사비가 여태까지 지불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피해입는 건 여주 사람들이예요. 그러면, 국비, 도비를 모두 받아서 집행하는 부분이 어떻게 공사비가 지출이 안 될 수가 있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남상용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명환 위원님, 또 우리 권재완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이 여러가지 관심을 가지시고 계신 사항인데 이 행정의 영역범위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체불관계 이런 것도 포괄적으로 보면, 우리 행정에서 다뤄야 되겠지만 업무의 한계상 우리는 정상 선에서 한 것이고, 지금 이명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우리 여주군의 업자가 수주했음에도 임금이라든가 못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을 했고, 그 후에 관계자로 하여금 들은 바는 그런 피해사례가 있으면 자기한테 아니면, 군에다가 연락을 해달라, 그러면, 자기가 바로 조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일은 없도록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이명환 위원   
제가 그저께도 업자 공사하신 분하고 얘기를 했는데 아직 집행이 안되었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삭감했다라고 해서 일부에서 어떻게 장애인단체에 가는 보조금을 삭감을 시키느냐 그렇게 하는데, 저희는 어떤 그런 발목을 잡기보다는 시정하라고 하는 채찍질로 한 거니까 그 점을 잘 전달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창강원 보조금 교부결정서가 있지 않습니까? 먼저 부군수님한테도 질의를 드렸는데 용인시하고 여주하고 과천시 세 군데만 되어 있죠? 실비요양시설.
○사회복지과장 남상용   
예, 그렇습니다.
이명환 위원   
31개 시·군에서 어떻게 세 군데만 이런 것이 들어옵니까? 
○사회복지과장 남상용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그것이 왜 그런가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할 사항은 못 되고요, 단지 복지시책 확장 차원에서 이것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명환 위원   
그 자체가 들어오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여주의 실비 비인가 등록시설이 18개 있죠?
○사회복지과장 남상용   
예, 있습니다.
이명환 위원   
거기는 하나도 지원 안 해주죠? 
○사회복지과장 남상용   
예. 
이명환 위원   
거기 혹시 가보셨습니까, 몇 군데라도? 
○사회복지과장 남상용   
예, 제가 다녀봤습니다. 
이명환 위원   
거기 환경이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남상용   
지금 위원님이 기히 아시고 그런 말씀하시지만 열악하죠. 
이명환 위원   
엄청 열악합니다. 그러면, 비인가라고하는 사람들은 사실상 금전적으로도 어렵고 실지로 봉사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비인가라고 하는 목적 때문에 지원을 안 해줍니다. 그리고 똑똑하고 백 있고 앞으로 이것을 사업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는 데는 전부 지원해주고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남상용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군수님도 방침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뭐냐, 관내에 들어오는 사회복지시설 무료를 전제하는 것은 전혀 우리가 하지 않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민원이 많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히 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이런 시설은 전혀 우리가 허가를 안해주기로 할 방침입니다.
이명환 위원   
그럼 앞으로 18개 비인가시설이 자격요건을 갖춘다든가 할 경우에는 허가를 해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남상용   
그것은 조건부로 우리가 미인가시설을 정부시책에 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피할 겁니다.
이명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방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돈 있고 똑똑하고 중앙에 손닿는 사람들은 이것을 예산을 따올 수 있는 사람들은 잘 되고, 어렵고 진짜 장애인들을, 노인 분들을 위하는 사람들은 어렵게 생활하는 현실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되면 비인가시설이라도 저희가 검토해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도와줄 수 있는 쪽으로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현재 기히 설립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남상용   
거듭 말씀드리지만, 군비를 부담하는 이러한 복지시설은 더 유지가 안 되고 단지, 민간보조로 하는 것은 행정판결에 따라서는 어떨 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군비 부담되는 시설은 안 될 것이고, 단지, 이 창강요양원 같은 것을 그렇습니다. 기히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처음에 들어올 때는 자비로 모든 것을 다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요구한 것이 아니고요, 실비로 하겠다고 했는데 정부에서 복지시책에 의해서 거기 운영자의 부족분을 일부 보조해줘라 해서 정부시책에 의해서 우리가 예산을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이명환 위원   
보조금 교부결정서에 보면, 보조사업자는 사업내용을 변경, 중단, 폐쇄할 때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으면 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중단이나 폐쇄할 수 있는 한번 올려볼 계획은 없으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남상용   
그것은 상당히 좀 어렵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이명환 위원   
그렇죠, 지금 기히 된 것을 없앤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데 잘된 요양시설을 도와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내 장애인들, 관내 불우한 사람들한테 더 많은 신경을 써주시고 더 협조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형   
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감사중지)

(10시59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진형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혹시 과장님께서 교리 장애인재활작업장 가 보셨어요? 
○사회복지과장 남상용   
예, 가봤습니다. 
권재완 위원   
준공이 몇 년도에 됐죠? 
○사회복지과장 남상용   
2000년 10월달에 됐습니다. 
권재완 위원   
2000년 10월…. 하자보증기간 지났어요, 안 지났어요? 
○사회복지과장 남상용   
아직 안 지났습니다. 
권재완 위원   
하자보증기간 5년이예요, 3년이예요? 
○사회복지과장 남상용   
3년인데…. 
권재완 위원   
그러면 3년이면 지났죠. 
○사회복지과장 남상용   
왜냐하면 우리가 3년인데 그걸 수리하는 과정에서, 정면에 걸쳐서 하자가 있기 때문에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권재완 위원   
그렇게 보셔야 되나? 하자보증기간이 지났는데도 지금 하자가 발생이 됐는데, 그러니까 하자보증이 끝났으면 군비예산 별도 세워서 보수해 주실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남상용   
그건 아니구요 지금 하자보증이 3년인데 그 안에 우리가 보수명령을 내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에서 하는 과정에서 미비한 사항이 사항이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 그 업체에서 돈을 더 투자 안하고 기본예산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권재완 위원   
그러면 하자보증기간은 끝났지만 하자보증기간을 기간 내에 시행을 시키기 위해서 하자보증기간 내에 해당돼서 지금 계속 하고 있다 이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남상용   
예, 그렇습니다. 
권재완 위원   
3년이면 지났는데, 예를 들어서 그럼 1년 동안 보수를 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남상용   
그래서 현재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누수입니다. 그래서 그걸 계속 업체에서 현장을 보면서 그 관계를 보완하고 있습니다. 
권재완 위원   
아니 그럼 지금 2000년 준공돼서 2003년이면 벌써 누수가 될 정도였다면 시공에 문제점이 심각한거 아니겠어요? 지금 그렇다고 그게 10년, 20년 돼서 누수가 된다라면 모르지만 3년된 건물이 누수가 된다면 되겠어요, 안되는 얘기지. 이거 방수가 문제가 아닌 것 같거든요. 해결방법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남상용   
이건 지금 세부적인 사항을, 제가 누수라고 하면 큰 것이 아니고 일부에서 물이 스미는 정도인데 이거에 대해서 다시 구체적으로 문제점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대책을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권재완 위원   
누수가 그냥 벽체가 젖는 정도가 아니고 바닥에 물이 고이는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한 진단을 해서 하자보수처리가 안되면 시공사, 앞으로 시공능력이 없으면 못하게 할 정도로 삼진아웃 시켜야 돼요.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더군다나 장애인이 쓰는 재활작업장인데 재활능력을 키워줄 수 있는 시설이 돼야 되는데 안된다라면 문제가 심각한 사항인데…. 
○사회복지과장 남상용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재완 위원   
혹시 2003년도 지원을 보니까 장애인단체 사무실운영비인데 이게 지금 재활작업장에 있는 단체를 한 겁니까, 아니면 지체를 별도로 해주신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남상용   
아닙니다. 이거는 거기에 운영비가 전기료, 수도료 이런 겁니다. 
권재완 위원   
이 장애인단체연합회가 재활작업장 쪽으로 갈 계획은 없어요, 통합해서. 
○사회복지과장 남상용   
지금 그것에 대해서 여러번 의회에서 지적을 하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획복지과에 오면서 그걸 추진하려고 상당히 여러모로 노력을 해 왔습니다. 여기 이명환 위원님도 같이 동석을 해서 해봤습니다마는 이게 서로 이해관계가 상충이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하여튼, 바람직한건 지금 권재완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재완 위원   
간판도 1년만에 했다고 하지만 간판이 문제가 아니라 시설을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해서 쾌적한 공간 속에서 장애인들이 어떤 재활능력을 키워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사회복지과장 남상용   
예. 
권재완 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남상용   
소임을 다 하겠습니다. 
권재완 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형   
원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원종태 위원   
원종태 위원입니다. 1137쪽에 보면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융자현황이 있거든요.
이것이 영세민한테 많은 도움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남상용   
예, 물론 되고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런데 그 융자실적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특별한 사유라도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남상용   
아닙니다. 지금 이것은 지난 오래전부터 해왔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금년도에 실적이 5건으로 돼 있는 것은 지금 저희가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만 신청을 그렇게 지금 다섯분이 해 주셨기 때문에…. 
원종태 위원   
지금 이게 어떤 한 면에만 몰려 있는데 우리 영세민들이 주로 뒤에 자료에 보니까 한 2045가구 나왔는데, 몰라서 못타다 쓰시는건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남상용   
이것이 지난 85년도부터 시행한 사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정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의 현재 한 77명 정도에게 융자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아니면 융자를 지원할 수 있는 재원이 없어서 못하는건지…. 
○사회복지과장 남상용   
그건 아닙니다.
원종태 위원   
그건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남상용   
예, 그렇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건 넉넉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남상용   
예, 홍보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청을 지금 안하시고, 앞으로 홍보를 더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융자금은 필요없고 보조금을 달라, 그런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남상용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런 얘기는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남상용   
예. 
원종태 위원   
이거 융자 받아가신 분이 상환은 잘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남상용   
지금 상환은 일부 지금 지연되는 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고요, 또 채권관계 이것도 저희가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것이 결손되지 않도록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사실 이게 영세민을 지원해 준다고 해놓고 그야말로 문턱이 높아서 자금을 활용 못한다면 이러한 자금이 불필요한게 아닌가 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꼭 필요한 자금이죠? 
○사회복지과장 남상용   
각 읍·면에 사회복지사가 있기 때문에 영세민들 두루두루 방문하면서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업무를 채근하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1143쪽 청소년상담실 운영현황이 있는데 여기에 상담원은 채용을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남상용   
글쎄요, 이게 지금 99년도에 한거기 때문에 그건 제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직접 관련업무가 아니신가요? 
○사회복지과장 남상용   
이게 절차에 의해서 99년도에 두분을 다 채용한걸로 돼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럼 보수도 우리 군에서 책임을 집니까? 
○사회복지과장 남상용   
예, 그렇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참전용사비 건립 추진현황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게 자부담으로 설치가 돼 있죠? 
○사회복지과장 남상용   
예. 
원종태 위원   
주무과장님께서는 이 참전용사비가 설립된 거에 대해서 잘 됐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좀 다른 견해를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남상용   
개인적으로 봐가지고는 상당히 아쉬움이 많습니다.
원종태 위원   
어떤 아쉬움인지 답해 주실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남상용   
이것은 일련의 과정을 시간관계상 상세히 말씀드릴 사항은 못 됩니다마는 이것은 그간에 건립과정에서 상당히 잡음이 있었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행정기관의 입장은 이러했습니다. 뭐냐 하면 6.25 참전용사가 한 900명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분들이 우리 국가를 위해서 싸우신 분들인데 이 분을 찬양하기 위해서도 이런 것을 한다면 정부예산이 얼마 되더라도 우리 군의 예산에서 부담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것이 저희 입장이었습니다. 지금 이것을 하기 위해서 경기도내 확인을 해보니까 지금 완공된 데가 8군데, 설치중인 데가 2군데, 미설치가 21군데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회장단을 모셔놓고 거기 보니가 예산에서 지원해 준 시군도 있고 또 자체로 한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은 예산에서 지원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다음에 이것은 장기적인 면에서 해야 될 것이다라는 것이 저희 입장이었습니다. 너무 성급하게 할 것이 아니었다…. 그런데 이 분들이 고령화를 주장하면서 자기네가 주선을 해서 한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종태 위원   
그러면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에 지금 현충탑을 건립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하고 계시죠?
○사회복지과장 남상용   
예. 
원종태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7억 정도 되는에 여기에 참전용사 전몰군경 등등 해서 전부 이렇게 한 자리에 모실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남상용   
저희도 실무에서도 그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지금 이것이 우선적으로 정체성이 요구되는 이런 시대적인 상황으로 봐서 우선적으로 충혼탑부터 해놓고, 그 다음에 무공수훈자비라든가 이것을 검토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인근시 이천같은 경우에는 무공수훈자비를 같이 2001년도에 했는데 시·군 사례를 봐서 우선적으로 현충탑을 해 놓은 다음에 그 후에 행정환경에 따라서 검토를 하겠다는 것이 저희 군의 입장이었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래서 이것이 적지 않은 예산인데, 더군다나 또 여기 여러 단체에서 독자적으로 제각각 이걸 건립하시고자 한다라면 부지나 예산도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남상용   
네. 
원종태 위원   
물론 여기 집행에서 나와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이것이 아마 예산을 요구하고 사업구상 단계에서부터 정지가 되지 않으면 건립해놓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또한 아쉬움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혹시 7억 정도 요구하셨는데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신 내용이 있으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남상용   
그거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자료를 드릴려고 지금 벤치마킹도 많이 했고요, 또 의원님들이 작년도 예산심의때 지적해 주신 사항 또 군민들의, 특히 우리 보훈단체 이런 분들의 한 등등을 우리가 수렴을 해서 최대한 이것을 해결하는 뜻에서 저희가 충분한 자료를 지금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위원님들의 넓은 아량으로써, 지금 아시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이라크라든가 북한관계에 정체성이 좀 요구되는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꼭 내년도에 이것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전폭적으로 수용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과장님 좋은 답변 해주셨는데요 아무쪼록 하여튼 국가수호를 위해서 애쓰신 분들이 우리 후손들이 적정한 예우를 다 할수 있는 이런 사업을 심도있게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남상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형   
다른 위원님.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승우 위원   
이승우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업무가 전부다 남한테 좋은 일만 하는건데 그 중에서 좀더 미비한게 있어서 챙겨보려고 해요. 2,3가지만 여쭤볼게요. 
공설공원묘지 관리현황, 1134쪽을 봐주세요. 지금 여기 현황으로 보면 아직도 공설공원묘지에 매장할 면적이 많이 남은걸로 돼 있어요. 우선 가남면 것만 내가 예를 들어 볼게요.
가남면에 태평리 공동묘지, 이렇게 돼 있는데 590기가 매장이 가능한데 지금 125기 해서 앞으로 465기가 매장이 가능하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현직에 있을 때 봤는데 이게 만장이 됐어요. 더 어떻게 매장할 수가 없다고 분석을 해서 이걸 지금 개발하려고 계획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렇게 아직도 465기나 매장할 수 있는 자료가 어디서 나온거냐? 무슨 근거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사회복지과장 남상용   
이거는 면적 기준해서 나온 겁니다. 
이승우 위원   
면적기준을 해서 이게 그러면 수십년 전에 개정이 된건데 면적 어떻게 기준했어요? 여기 보면 17,781㎡…. 
○사회복지과장 남상용   
이것은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묘지면적하면 6.6인데 거기다가 경사도라든가 현장 상황을 고려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이승우 위원   
나는 그 얘기가 아니고 매장가능 기수는 면적에 의해서 산출이 돼요. 그런데 기 매장한 기수가 어떻게 조사가 된거냐 이거야. 누가 이걸 조사했어요? 
○사회복지과장 남상용   
이거는 읍·면을 통해서 보고를 받아가지고 취합한 자료입니다. 
이승우 위원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난번에도 내가 군정질문에 두 번씩 한건데 이런 자료를 가지고서 용역을 했을거란 말이야, 이 자료가. 그럼 이런걸 가지고서 하기 때문에 용역결과가 잘못 나올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사회복지과장 남상용   
지금 이 자료는 용역업체에 제공된 자료가 아니고요 이건 그게 아닙니다. 
이승우 위원   
그러면 용역업체에서 이런 관내의 통계자료를 안가지고 한다 그런 얘기예요? 내가 만약에 용역을 받았다 하더라도 수십년 내려온 통계자료를 가지고 보지 어떻게 안봐요. 
○사회복지과장 남상용   
네, 정정의 말씀드립니다. 그 분들이 이 자료는 참고는 하지만 실태조사는 그 분들이 직접 했습니다. 
이승우 위원   
뭘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남상용   
실태조사. 
이승우 위원   
글쎄. 이게 그 사람들이 해온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남상용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구요, 그 사람들 용역한 것은 실태조사 다 해가지, 현지 실사를 해서 나온…. 
이승우 위원   
내가 얘기하는걸 잘 들어야 돼요. 이건 통계예요. 이것을 가지고서 어떤 계획을 수립할적에 근거자료가 된다는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만장이 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465기 남았다면 이게 약 65% 내지 70%가 매장가능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엉터리가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쓸 데가 없어가지고 난리인데, 오히려. 이런걸 감사자료를 냈다, 이것이 문제예요. 관계공무원들이 좀더 감사자료를 낸다 할 정도면 근사치가 나오도록 해달라는 얘기를 지적을 하고, 다시 한번 좀 조사를 해서 앞으로 나갈적에는 좀 정확한 자료가 나가도록 특별히 내가 감사지적사항으로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남상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우 위원   
그 다음에는 아까 이명환 위원님하고 다른 동료 위원님이 지적을 하신 사항이 있는데 1149쪽이예요. 사회복지시설 지원 관리현황이 나왔는데 감사자료 요구한 사람들은 운영비를 지원한 내역을 뽑아달라고 했는데 비인가에 18개소를 적어놓은 이유는 뭡니까? 지원사유는 하나도 없는데. 이걸 왜 여기다 넣었어요? 
○사회복지과장 남상용   
이건 사회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이승우 위원   
감사자료에는 운영비 지원내역을 해달라고 한 거예요. 지원은 하나도 없는데, 이건 지원 해당이 안되는건데…. 
○사회복지과장 남상용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운영비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고 이걸 작성을 하였습니다. 
이승우 위원   
그러면 이해는 갑니다. 2002년도와 2003년도를 비교해 보니까 비인가시설 18개소에 2003년도에는 278명으로 돼 있는데 천사의 집을 보니까 2002년도 14명이었는데 2003년에는 9명이 줄었어요, 5명이 됐고. 특히 여기 제일 많이 줄은게 에덴은혜의 집이 작년도에 49명이었는데 25명이 돼서 24명이 줄었어요. 이 원인이 뭐라고 분석을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남상용   
글쎄, 거기는 개별 사회복지시설이기 때문에, 물론 거기 입소했던 분들이 상황에 따라서 사망을 하셨거나 이주로 다른데로 옮겼다고 볼수 있겠죠,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서. 
이승우 위원   
원인을 그렇게 봅니까? 내가 왜 지적을 하느냐 하면, 사회복지과에서는 돈 주는데도 물론 신경을 써야 되지만 그늘진 데, 돈 하나도 못 주는 데 이런데를 오히려 다녀보면서, 이런 얘기는 좀 못하지만 업무추진비라도 좀 털어가지고라도 사회과장님이 나가서 지원해 줄수 있는 아량이 없냐 그런 얘기예요. 군수한테 얘기해서라도 이런 시설 쪽에는 지금 전부 위원들 얘기가 시설이 좋고 다 좋은데는 돈을 지원해 주는데 이런 데는 정말 어려운 데입니다, 비인가는. 자기 스스로 자기 사비 들여가면서 간신히 먹고 사는데 한번 가봤냐 이런 얘기야. 그러면 1년에 25명씩 인원이 줄어드는 데는 무슨 이유가 있을거다, 왜 이렇게 인원이 줄었느냐, 한 두 번쯤 나가서 현황 정도는 파악했을거 아니야. 그냥 객관적인 면에서 "사망, 전출관계로 줄었을거다" 예측을 한다는 얘기예요. 사회복지 업무가 그만큼 중요한거고, 앞으로 시대가 점점 이런 쪽으로 흘러가야 될 판에 관심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이걸 지적을 하고 넘어 갑니다. 
내가 여러분들한테 참고가 될는지 모르지만 비인가 지역에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어떤 쪽에서라도 비공식이든 뭐든 없는 돈을 훔쳐다 줄순 없지만 어디서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다만 충족하게는 못하더라도 부분적으로라도 지원을 할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1151쪽에 이상순 위원님이 하신건데 한 가지만…. 
여기 보면 취업알선 추진현황이 있는데 직업소개소도 우리 행정관서에서 취업알선으로 보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남상용   
네, 거기서 우리가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승우 위원   
아니, 자료를 받는데 여기서 요구하는건 군청 행정관서에서 구직·구인자한테 얼마나 해주냐는게 목적이었지 직업소개소라는건 돈받고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수수료를 받죠? 
○사회복지과장 남상용   
예, 예. 
이승우 위원   
이거를 요구한게 아니예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직업소개소를 한달에 몇 번씩 점검을 하시겠지? 
○사회복지과장 남상용   
예. 
이승우 위원   
이걸 월별로 받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남상용   
분기별로 받습니다. 
이승우 위원   
분기로 받아요? 
○사회복지과장 남상용   
예, 예. 
이승우 위원   
여기 보면 1299명을 했는데 이것이 주로 어느 쪽으로 취업을 나가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남상용   
각 분야가 다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승우 위원   
내가 요구하는 것이 과장님 그걸 알아야 돼요. 여기서 직업소개소에서 하는건 대개 보면 유흥주점에 나가는 종사자들이 나가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이 직업을 못 찾아서 그 직업을 찾아주는게 목적인데 직업소개소 나오는 술집, 다방 이런데 해주는 소개소를 가지고서 여기다가 이걸 실적으로 넣는다는 자체가 난 이해가 안간다 그런 얘기야. 앞으로는 우리가 사회과에 직업소개 하는 업무가 있죠? 취업알선센터. 
○사회복지과장 남상용   
네. 
이승우 위원   
받아가지고 취업해 주고 그러는데. 그것이 중요하니까 앞으로 여기에 중점을 둬서 실질적인 혜택을 줄수 있도록 해달라, 좀 적극적인 행정을 펴달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 직업소개소 관계 때문에 금년 도청종합감사에도 지적을 받은걸로 내가 보고를 받고 있는데 이 직업소개소 같은게 어려운 거예요. 몇 번이나 나가보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남상용   
이거는 우리 실무…. 
이승우 위원   
직업소개소가 몇 개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남상용   
10군데 있습니다. 
이승우 위원   
직업소개소가 10개소예요? 
○사회복지과장 남상용   
예, 예. 
이승우 위원   
많이 늘었네. 하여튼 적극적인 행정을 펴달라는 지적을 드리고, 아까 몇 가지 지적을 했는데 이거는 나중에 별도로 지적한 사항은 보완하도록….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형   
윤승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승진 위원   
먼저 사회복지 관련 단체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간단 간단하게 할테니까 답변도 시원하게 좀 해주세요. 
2002년도, 2003년도 지원현황을 보니까 정액보조단체에 지원을 했고, 임의보조금도 많이 받고 일부, 또 본예산 서가지고 지원하는 것도 있습니다. 올해는 그렇다 치지만 내년도부터는 정액보조단체 개념이 없어지고 임의보조단체나, 해서 조례도 개정했습니다마는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거기서 결정해서 주는걸로 하니까 지금 이 정액보조단체 회원되시는 분들은 상당히 지금 그나마 없어지는거 아니냐고 우려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특별히 사회복지분야 건에 대해서는 정액보조단체 받으신 분은 그만한 예산이 그대로 지원이 될 것인지 그걸 답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남상용   
그거는 실무적으로 실과소에서 1차 심사를 한 의견을 달아서 주무 과인 총무과로 의뢰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에서 위원님들이 지난번 승인해 주신 조례에 의해서 지금 심의를 거치게 되는데 그 중에 심의 위원은 사회복지과장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도 그렇긴 합니다마는 특히 보훈단체 관련돼서 상당히 저도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윤승진 위원   
계속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남상용   
제가 여기서 권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은 못 드립니다마는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승진 위원   
특히 시각 내지는 신체장애인들이 많이 보조단체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써 주시고, 우리 의원님들이 늘 실장님 만나가지고 장애인들 예산좀 많이 세워줘라, 운영비도 좀 세워주고 이러면서 아마 그게 가시화돼가지고 내년도에 좀 일부 늘어난건 있는데 우리 과장님이 실제적으로 신경을 써야 될 일이예요. 위원님들이 자꾸 이런걸 떠들게 아니라. 실무자 입장에서 설득력을 가지고 "예산편성, 군수님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아까 비인가시설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군정질문을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그걸 조례로 해서라도 근거를 마련해가지고 지원을 얼마든지 해 줄수 있단 말이예요. 긍정적으로 일을 해달라는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남상용   
예, 알겠습니다.
윤승진 위원   
이 건은 그렇게 넘어가고,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융자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는 다른 차원에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93년도, 98년도까지의 융자금 미상환 내역을 보면 19명입니다. 미납액이 5,416만 7천원인데 융자금 회수를 제대로 지금 하고 있지 못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남상용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액이 지금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실무 선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나중에 결손이 되지 않도록 채권담보라든가 이것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좀 미흡한 부분은 인정합니다. 
윤승진 위원   
그러니까 미상환자에 대해서 생활실태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해봤어요? 안해 보셨죠? 
○사회복지과장 남상용   
저희가 지금 읍·면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계속 촉구는 하고 있습니다만 실적이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윤승진 위원   
상환능력이 있는가 없는가를 조사를 해놓고, 그래서 채권이 있다면 채권압류를 한다든가 아니면 정 어려우면 결손처분을 한다든가 해야 될거 아니예요, 이게. 과장님이 이건 운영을 잘못 하신다고 생각이 들어서 적극적으로 이거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셔야 될 사항이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남상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승진 위원   
다음, 6.25참전용사비 건립을 추진했습니다. 이것은 전에 충혼탑 건립으로 해가지고 7억의 예산이 편성됐습니다마는 의회에서는 "구체적인 계획도 없는데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해서, 군민이 원하는 모든걸 종합해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계획을 세워서 다시 가져오면 그때 해주겠노라"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25참전기념사업회에서 950명이 그냥 자기 부담해가지고, 자부담해가지고 그냥 추진하셔서 결국에는 이번에 다시 예산편성이 됐습니다마는 월남참전동지회도 있고 6.25참전동지회도 있고 많은 관련한 단체가 있습니다.
저는 뭘 지적하고자 하느냐 하면 이런 계획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장님 입장에서는 "이것을 이런 계획에 의해서 해 드릴테니 이렇게 졸속으로 하지 마십시오" 하고, 거기는 명단 안 들어간 사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돌아가신 분도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 있다는 문제라든가. 그러면 그걸 제재를 못한건 과장님 책임이 있어요, 일부. 다 있는건 아니고. 이거 다음에 또 7억 올리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승인이 됐을 때 다시 새롭게 충혼탑 건립할 때 그때 6.25참전동지 등등 들어간단 말이예요. 그러면 저거 낭비가 되잖아요, 결국은.
○사회복지과장 남상용   
그런데 이거는 저희가 건의를 했을 때 군수의 결심을 받아서 지금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우려를 담아서 이건 추후 검토가 돼야 될 사항이라고 분명히 우리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공문으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세부적인 사항을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저 나름대로 봤을때는 앞으로 여주군에 있는 각종 단체가 이래서는 안되겠다는 것을 저는 아주 피부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 분들이 고령에 불구하고 여러 가지 한 사항에서 그 분들이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되겠다, 괜히 공공연하게 군에서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이로 인해서 봉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주군에 있는 사회단체가 앞으로 이런 형태로 나가서는 안되겠다는 것을 저는 절감을 했습니다. 
윤승진 위원   
물론 예산이 올라왔으니까 그때 심의때 어떤 논의가 되겠지만 좀더 적극적인 행정을 펴줘야 되겠어요. 
○사회복지과장 남상용   
예. 
윤승진 위원   
그 정도면 됐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고용촉진훈련사업의 현황을 받아봤습니다. 받아보니 이런 자료가 전년도에 받았으면 그게 올해도 똑같아야 되고 내년도에도 똑같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년도 것을 확인해 보니까 자격취득이 12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받아보니까 14명으로 돼 있구요, 취업인원도 19명으로 돼 있는데 여기는 또 20명으로 증원이 돼 있어요. 수료도 30명인데 49명으로 돼 있고요. 훈련위탁한 사람은 62명 똑같은데 기계장비 분야등 해서 이런 교육한 내용이라든가 인원이 다 틀리고 한 이유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남상용   
글쎄요, 이게 자료 시점이 10월달이었을 겁니다. 어떤 시점 때문에 다소 차이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훈련 중에 인원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윤승진 위원   
아니, 그러면 2002년 2월 25일부터 2003년 3월 24일까지 1년간 하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남상용   
예. 
윤승진 위원   
올해도 마찬가지구요, 기간은. 
○사회복지과장 남상용   
예. 
윤승진 위원   
그거 있을수 있는 얘기같은데, 예산액을 보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똑같이 5,400만원, 그런데 전년도는 집행액이 좀 상당히 차이점이 있어가지고, 지금 얘기들어 보니까 차이점에 대해서는 이해가 갑니다. 그건 그렇고, 그걸 지적하고자 한 것은 사실상 아닙니다.
훈련위탁은 61명, 기계장비, 정보, 통신, 서비스분야, 의료분야등 61명이 2002년도에 받아서 취업인원이 20명이고, 2003년도 현재 훈련위탁이 29명인데 취업인원은 12명, 진행중이니까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그 예산이 5,400여만원 2002년도에, 집행이 5천만원이 집행이 됐고 올해도 계속해서 예산이 3,700중에서 계속 3,500까지 벌써 집행이 됐네요?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도 취업인원이 이렇게 적다면 이 고용촉진훈련사업 자체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남상용   
이게 재원 자체가 국비가 75%고요 도비가 12.5%, 군비 12.5%입니다. 이게 또 앞서 말씀드렸는데 IMF때 정부시책으로, 특수시책으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부의장님 지적하신대로 여러 가지 실효성 문제 그런건 있습니다.
윤승진 위원   
하여튼 사업비나 노력함에도 실제적으로 이런 취업인원이 적다면 그것에 대한 문제는 분명히 있는 것이다, 그죠? 
○사회복지과장 남상용   
예. 
윤승진 위원   
50%도 안되고 그런다면 이거 상당히 문제가 있죠? 30몇% 정도 뿐이 안되는데 최소한 50%, 60%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남상용   
네. 
윤승진 위원   
간략하게 또 한가지요. 경로당 예산지원을 한 3억 5천정도 난방비, 운영비 포함해서 계속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읍·면에 노인복지회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는 전혀 예산은 몇 억 들여서 지어놓고 난방비가 없어서 회의조차 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는거 잘 아시죠? 이런데는 왜 지원을 안해주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남상용   
지금 노인복지회관은 제가 알기로는 예를 들어 소재지에 있다면 소재지의 경로당으로 돼 있을 겁니다.
윤승진 위원   
틀립니다. 경로당 따로 있고 복지회관이 따로 있습니다. 면 복지회관, 노인복지회관이. 지금 파악이 잘 안되시나본데. 
○사회복지과장 남상용   
지금 말씀하신대로 만약에 제가 알기로 노인복지회관에 경로당이 있으면 경로당에 준해서 나가는데 그 경로당이 없는 순수한 복지회관이면 저희가 기준은 없습니다. 
윤승진 위원   
지원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데 방법이 있겠어요? 
○사회복지과장 남상용   
한번 관계 부서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승진 위원   
검토를 하신다니까 그 결과를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사회복지과장 남상용   
네. 
윤승진 위원   
마지막으로 시간을 얼마 안썼으니까 한가지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구 여주대교 분수대를 운영하고 있죠? 수경경관분수대라고 하죠. 이거 2001년 7월 25일부터 12월 21까지 사업을 해서 제트분수, 무지개분수, 안개분수, 조형물, 도자갤러리, 은하수별자리 조성 및 관광보도 이것을 공공근로사업비하고 같이 포함해서 추진했었습니다. 그죠?
○사회복지과장 남상용   
예. 
윤승진 위원   
물론 이 분수대 건은 전에 여러 가지 분수대를 비교하면서 본 위원도 군정질문한 내용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좀 더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도자기 일부 몇 개 해놨다가 전부 깨져버렸죠? 그죠? 그거 잘 모르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남상용   
예. 
윤승진 위원   
깨져 버렸죠? 
○사회복지과장 남상용   
네. 
윤승진 위원   
그 안개분수도 해놓고서 실제적으로 지금 바람이 불면 차량에 물이 떨어지니까 거의 운영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죠? 
○사회복지과장 남상용   
예. 
윤승진 위원   
그것이 중요한게 아닙니다. 이게 준공검사를 과연 원래 우리 의회에 보고한대로 해가지고 무지개빛이 분명히 나온다고 했구요, 저희한테 보고할 때는. 그래서 우리가 승인도 해줬는데 실제적으로 계약을 어떻게 하셨는지 몰라도 계약대로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예산투입을 처음에 했을 때 계약서상에 정확한 요구한대로 시방서나 모든 것이 맞아 떨어져서 과연 이게 해줬느냐 의문이 가거든요. 제대로 지금 운행이 안되고 있잖아요. 물 떨어지는건 당연히 그냥 되는데 실제적으로 색깔이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2차 보완도 하고 그런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그냥 해줬단 말이야, 돈. 그죠? 문제 없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남상용   
글쎄요, 제가 미루어 볼때는 행정처리절차를 다 준수했으리라고 보고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계속 보완하고, 그것이 처음 대규모로 우리 국내에서는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윤승진 위원   
과장님은 이걸 추진했던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아마 자세히 모르시는 것 같은데 내가 운을 띄워놓는 이유는 저는 의원 입장에서 깊이 들어가기 어려우니까 과장님이 다시 한번 그 사실여부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왜 무지개 색깔…. 그 하나만 가지고 따져 보자구요. 저희 지금 방에 가보면 휘황찬란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조감도 비슷하게. 그렇게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준공처리 됐느냐, 저는 그거를 일단 운을 띄워놓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남상용   
나중에 그걸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윤승진 위원   
정확하게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신명희 위원   
시간이 많이 가고 있는데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방대한 군정현안을 1년에 2,3차례 군정질문만 가지고는 소화가 안되기 때문에 이런 자리를 통해서 폭넓은 현안을 평가하고 협의를 하다보니까 많은 시간이 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사회과에서 재활용품에 대한 물물교환이나 기금마련을 위한 바자회 같은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남상용   
저희가 직접은 아직 못했습니다. 
신명희 위원   
물론 그거는 알아요. 그런데 어떤 사회과 관련 단체를 통해서 했든 지도감독기관을 통해서 했든 아마 지도감독을 할거예요. 하고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남상용   
네. 
신명희 위원   
금년에 몇 번이나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남상용   
제가 기억할 때는 신체하고 한 3번 정도…. 
신명희 위원   
2,3번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남상용   
네. 
신명희 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 그게 효과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효과가 별로 없고, 의원님들이 다 공통적으로, 물론 유관기관, 사회단체의 많은 분들이 그럴 거예요. 오히려 그런 분들이 바자회나 이런걸 펼쳐놓고 많은 사람들한테 부담을 주고 있어요, 오히려. 그 본래의 목적을 상실하고 무슨 물물교환이나 이런, 과거에 아나바다운동을 했던 그런 취지가 아니라 초청장을 쭉 내가지고 초정을 해서 가면 그런 본래 행사하는 취지와 어긋나게 찬조금을 낸다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더군다나 연말이 되면 그런 단체들에서 다른 실과소에도 유관 단체도 많습니다. 구태여 꼭 사회과만 가지고 지칭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일찻집을 한다든가 또 무슨 기금마련 바자회라든가 많이 전개가 될 거예요. 이런건 가능하면 안하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안 오면 안 온다고 그러고, 나중에 끝난 다음에는 누구는 왔다가고 누구는 안 왔다가고…. 이런 문제들이 사실은 갈등을 조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단체들로 하여금 괜히 안간 사람한테 대한 불신, 서먹서먹한 감 이런게 있는데 별로 도움이 안됩니다. 그래서 기금이 얼마나 마련돼서 어떻게 쓰여지는지 모르지만 그 단체가 기금이 없으면 그만 둬야지 남을 불러다가 차 한잔 대접을 하고 이렇게 해서 그걸 모아가지고 "우리 단체는 얼마를 했다", 사실 그 단체에 한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 재활용품에 대한 물물교환을 하려면 대대적으로 해야 돼요. 나는 그걸 좀 활성화시킬 방법은 없는지 그걸 여쭙고 싶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절약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이 부분적으로 옷 같은거, 생활필수품 같은게 좀 나와서 교환되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기간이 너무 짧아요. 그래서 상반기에 한번 하고 하반기에 한번 하고, 1년에 한번 하고 두번 해도 제대로 했으면 좋겠는데, 대대적으로 해야 됩니다.그런데 시내에서는 수시로 하고 그런 것도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는 그게 잘 안되고 있는데, 재가 재활용품이 있어요. 집에 묶고 있는 재활용품이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쓰레기로 버리자니 마땅치 않고, 또 대형 폐가구나 내면 그 수수료를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놓지 못하고. 또 내놓으려니까 좀 아깝고. 그런데 추세로 봐서는 가전제품이라든가 가구, 의류, 완구, 여러 가지 악세사리 이런 것들이 집에 있으면서도 구매충동에 의해서 "아, 새로나온게 더 좋더라", 그걸 두고 집에서 또 사요. 나머지는 전부 집에서 재가 재활용품이 돼서 쌓여 있어요. 엄청나게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안 나오거든요. 실지로 이런 사회과나 다른 단체에서 하는, 부분적으로 나오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런 많은 재가 재활용품들을 어떻게 끌어내가지고 재활용 시킬거냐 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걸 누군가가 필요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2개월이나 3개월이나 아니면 군에서 직영을 하든가 아니면 관련 단체를 계획을 세워서 관련 단체를 지원해가면서 "이런걸 한번 해봐라" 해가지고 집에 쌓여있는 재가 재활용품을 대대적으로 끌어내가지고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거나 교환을 시키거나 아니면 싼값으로 판매해서 그 기금으로 불우이웃돕기를 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운영하는 단체에 기금으로 쓰든가. 
이래서 재가 재활용품을 대대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은 없겠느냐? 그래서 염가로 판매를 하거나, 교환을 하거나 그렇게 해서 기금을 만들고 그러면 좋겠는데, 제가 제목을 구상을 했어요. 재가 재활용품에 대한 활용방안은 없겠느냐? 그런데 이게 잘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그런 형태가 아니라 몇 개월 두고, 1월달서부터 계획을 해가지고 2,3개월 두고 여주군내 전체 어느 단체를 통해서 하든가 해서 재가재활용품이 귀중한게 많을 거예요, 쓸만한 것도. 안 쓰지만 버리기는 아깝고. 과감하게 내놔서 필요한 사람에게 주고, 염가로 판매해서 불우이웃돕기를 하고. 그렇게 한번 전개해 볼 방법은 없겠느냐! 좀 표현이 잘못 됐는지 모르지만 뜻은 그렇거든요. 좀 잘 새겨서 활성화 하는 방법을, 자주하는거…. 일일찻집이나 기금마련 바자회가 아니라 재가 재활용품을 대대적으로 끌어내서 재활용을 하는 방법은 없겠느냐, 그걸 한번 구상했으면 좋겠다. 의향은 어떠신지?
○사회복지과장 남상용   
답변드리겠습니다. 2가지를 지적을 하셨는데, 먼저 말씀하신 자선모임 이것은 전적으로 저도 개인적으로 아주 동의합니다.
신명희 위원   
글쎄, 욕을 할는지 모르지만 생각은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남상용   
이것은 마치 사회봉사, 자선을 명분으로 해서 그런 티켓이라든가 이것을 요구하는거 이것은 없어져야 되리라고 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개인적으로 동의하고요, 두 번째, 재활용 물품은 나름대로 실무적으로 재활용센터등 여러 가지를 운영합니다만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대로 관계 부서하고 운영주체, 운영자 같은걸 선정을 하고 해서 이것은 검토를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한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신명희 위원   
그런데 이게 일반 재활용품이 아니라 재가 재활용품이예요. 집에 지금 있는 재활용품, 그런데 지금 쓸만한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재가 재활용품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남상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명희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형   
김경래 위원님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짧게좀 해주세요. 
김경래 위원   
하다가 시간이 모자라면 점심 먹고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잘 살게 됐다 해서 복지정책을 많이 펼치고 있는데, 여주군에서도 총괄해서 복지분야에서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분들 수고 많으신데 우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좀 본인이 지적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1134 공설공원묘지 관리현황에서 나왔는데 본 위원이 3대 의회때 초에 "여주군 군유지가 공동묘지화 되고 있다,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이걸 대책을 세우자"…. 4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용역회사 용역결과까지 나오고 아직 시행이 되려면 제가 보기에 8년이 갈지 모르겠는데 그 동안에 4년이 넘게 여주군 관내 분들이 돌아가셔서 군유지 잠식한 부분이 상당합니다.누구나 공감하는 우리 현안사항을 이렇게 4년이 넘도록 못했다는 것은 너무나 유감스럽습니다. 아까 여기 업무보고에도 나왔습니다. 1,2,3,4개 권역으로 나눠가지고 그런 시설을 하겠다…. 
언제부터 할 계획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남상용   
이건 제가 기 본회의장에서 업무보고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내년도에 2,500여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측량이라든가 해가지고 내년도 상반기에 입지를 선정을 완료하려고 합니다.
김경래 위원   
그러면 4개 권역으로 나눴는데…. 
○사회복지과장 남상용   
아닙니다. 4개 권역 중에서 1개소를 시범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김경래 위원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면 1개소 시범해서 예를 들어서 가남, 능서 1개소를 시작을 한다, 그럼 여주군 관내 10개 읍·면에서 강천, 북내, 대신에서 과연 오겠느냐! 안 옵니다. 다시 현행대로 국공유지로 가게 돼 있습니다, 모르니까. 그래서 용역결과도 권역별로 나눠서, 그렇게 유도를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동시에 시행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사회복지과장 남상용   
그런데 이게 지금 업무보고는 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은 참 추진이, 조금 전에 김위원님께서도 2008년이 갈지도 모른다는 말씀처럼 이게 상당히 지난한 업무일 겁니다. 그러나 제가 소신을 가지고 하는데 각 권역별로, 용역보고에 의한거대로 하려면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저희도 이거 보면 수백억원이 투여가 돼야 될 부분인데, 그래서 우선적으로 그런 부분도 다 한꺼번에 가기는 사실상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렵지 않겠나 해서 우선적으로 시범적으로 하고, 특히 영세민 이런 분들이 사망 후에 어디 가지 못하고 이런 분들을 우선적으로 1개 권역을 하면서 점차진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김경래 위원   
아까 이승우 위원님이 좋은 지적 해주셨는데, 63개 공원공설묘지를 여주군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여기 관리현황에서 저도 의아스러운게 아까 사면, 쓸수 있는 면적이 있다고 그랬는데 쓸수 있는 면적은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여주군에서 공동묘지를 군유지로 지정을 해놓고서 밭으로 임대를 해줬어요, 지금. 밭이나 논으로다가. 그 면적입니다 이게. 그러다보니까 쓸수 있는 면적이 통계상으로 나오는데 실지 현황상으로는 한 기도 쓸 데가 없습니다. 또 쓸수 있는건 기 산소가 돼 있는거, 뭐랄까 침범해서 뭉게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게 포화상태가 어디나 거의 다, 지금 늦게 한 몇 군데 공원묘지를 한거 외에는 포화상태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사용역도 나왔고 여주군에서 향후 계획도 지금 발표가 되는데, 그럼 기존에 공동묘지를 어떻게 하겠느냐? 그거 계획이 있으세요? 
○사회복지과장 남상용   
글쎄요, 그거를 지금 재개발…. 지금 그렇습니다. 이것은…. 
김경래 위원   
그러면 4천만원 들여서 용역나온거를 위원님들한테 좀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남상용   
네, 알겠습니다. 
김경래 위원   
다음, 현충탑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2004년도 업무보고에서 "특수창안시책" 이렇게 했습니다. 안맞죠? "특수창안시책"해서 올라 왔는데 그게 특수창안시책이 아니고 2003년도에 또 예산이 올라 왔었고, 또 그 분들이 의원님들 상당히 다니면서 지금 예산 세워달라고 요구하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의원이 세워주고 싶지 않아서 안세워 주는 것도 아니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준비가 안돼서, 준비가 정확하게 안돼서 지금 규모라든가 형태라든가 장소라든가 이런건 나중에 예산심의때 말씀드린다니까 생략을 하고 그런거를 작년 2002년도에 있었던 일을 2003년도에 특수창안시책으로 넣으면 본 위원 생각에는 안된다…. 그죠? 
○사회복지과장 남상용   
네, 알겠습니다.
김경래 위원   
다음, 아까 6.25 참전용사비 건립추진에 있어서 보고가 여기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그 분네들이, 우리 과장님께서 참 안타깝다고 그러는데, 그 분네들이 군비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남상용   
이 분들이 저희한테 건축비, 건립을 해달라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김경래 위원   
한 적이 있습니다. 과장님 아까 답변같은 경우에는 그 분네들이 회비 걷어가지고 그냥 임의대로 한걸로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않고 군비요청을 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남상용   
예, 했습니다. 
김경래 위원   
군에서 안줬어요, 그걸. 
○사회복지과장 남상용   
예, 안줬습니다. 
김경래 위원   
안주다 보니까 지금 여주군에서 관리하는 공용지에다가 거의 여주군에서 간섭을 못할 정도로 임의대로 했다랄까, 가서 봤지만 맞는지 안 맞는지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럼 그걸 우리 군수께서 지금 여주군을 전체 공원화 만들겠다는데 우리 여주 우리가 관리하는 공용지, 더군다나 영월근린공원 해가지고 공원내에다가 임의대로 설치를 했어요. 그런데 지원이 안되다보니까 그 분네들이 거기다 해야겠다, 장소를 택했는데 어느 사람 하나 말릴 사람이 없었어요. 맞죠? 
○사회복지과장 남상용   
그거는…. 
김경래 위원   
그럼 입지선정은 여주군에서는 해줬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남상용   
예. 
김경래 위원   
또 그리고 지금 현재 탑이 있는데 탑 크기라든가 조형물이 있는데 사전에 그런 협의를 해서 세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남상용   
이것은 지금 공식석상에서 말씀드릴 사항은 못 되고요…. 
김경래 위원   
그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주군에서 참전용사회에서 군비요청을 했는데 군비를 안주다보니까 거의 그 분네들이 하고자 하는데 여주군에서 크게 협조 내지는 같이 협의를 못했다, 그게 사실이죠? 
○사회복지과장 남상용   
저희는 그렇습니다. 안 준다고 한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꼭 돼야 될 부분인데 점진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것입니다. 왜냐! 여기 뿐이 아니라 6.25참전, 월남참전, 무공수훈자회 각 단체가 다 요구를 하기 때문에…. 
김경래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 내용은 압니다마는 그 분들이 이제 급해서 한걸로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현장점검을 하다보니까 추후로 이름이 새겨진걸 몇 군데를 봤는데 그 내용을 아세요? 왜 추후로 됐는지? 
○사회복지과장 남상용   
글쎄요, 그 사항은 제가…. 
김경래 위원   
모르죠? 
○사회복지과장 남상용   
예, 예. 
김경래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여주군에 어차피 그 분네들이 기념비를 세웠지만 추후에 관리는 여주군입니다. 다 기부채납 한거나 마찬가지로 여주군에서 관리할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나 가서 이름을 막 넣고 그래서는 안되는 겁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회비를 낸 분에 한해서 비가 선걸로다, 그래서 회비 낸 분들이 이름이 올라간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추후로 내신 분들 같습니다. 그러면 여주군 차원에서 잘못됐다는 이유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회비를 못낸 분도 참전용사비에 들어가야 된다, 명단에. 그거는 여주군에서 군비부담을 못했기 때문에 이래라 저래라 하지 못하는 부분, 맞죠? 
○사회복지과장 남상용   
그리고 이것이 명단관계도 전혀 제가 아는 바도 없습니다. 이거 자체가 앞서 말씀드린대로 적절치 못한 방법에 의해서 설치됐기 때문에 그 일련의 과정은 제가 별도 상세하게 김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래 위원   
아니,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부 공개를 하십시오. 
○사회복지과장 남상용   
예. 
김경래 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본 위원은 이게 사회복지 차원에서 6.25 참전용사라든가 또 월남전 참전용사, 특히 거기 고엽제 환자분들이 있는데 이걸 사회복지차원에서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해야겠죠? 과장님 입장에서. 
○사회복지과장 남상용   
예, 그렇습니다. 
김경래 위원   
그런데 문제는 관련법에 지원할 방법이 없다…. 회계과 자료 한번 보십시오. 905, 906페이지인데 공공시설물 운영 및 관리현황에서 고엽제전우회, 6.25참전동지회는 우리 공공시설물에 사무실을 임대를 쓰고 있어요. 67만 9천원하고 104만 6천원하고 해서, 과연 이게 진짜 복지차원이냐! 회계과 차원에서 안되면 복지차원에서 우리 여주군에서 그 분네들이 여기와서 다른 궁리하는거 아닙니다. 고엽제 환자분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정부의 더 혜택을 볼까…. 왜! 안 아프다가 아프니까. 또 그러다가 쓰러져 돌아가시니까. 그러한 것을 서로 의논하는 자리입니다. 여주군에서 복지차원이라면 여주군 관리시설물에 얼마 되지도 않는 예산을, 그런 사용료를 현행법으로는 회계과에서 하는 재산관리법에서는 안된다라면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지 않겠나! 과장님 생각을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남상용   
예,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형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는 감사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점심식사후 오후 1시 30분에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진형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이 되도록 실과소장님께서는 위원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단답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순 위원   
이상순 위원입니다. 
그저께도 부군수님한테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담당과장님한테 한번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음식물 자원화사업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차례 말씀을 드렸고, 118회 군정질문에서도 했습니다만, 전혀 시정되는 걸 떠나서 요즘에는 완전히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사업장이 아니라 독가스 분출구가 되었어요. 독가스 분출구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어제 제가 또 갔었습니다. 어제 일부러 가서 「하얀집」에서 저녁을 먹고 주민들하고 대화를 했습니다만, 이게 지금 전혀 냄새제거를 할 수 없는 이유가 뭡니까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의원님 말씀에 어느 정도 동감이 갑니다. 제가 여주군에서는 핑계 같지만 나름대로 악취방지 시설을 최대한 하려고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책을 말씀드리면, 내년에 아마 환경부 고시가 개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도 확정은 아직 안되었습니다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완벽한 악취방지 시설이 되도록 강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순 위원   
지금 수차 말씀드렸지만, 내년까지 갈 문제가 아니고 지금 당장 문제예요, 당장. 지금 집단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문턱에까지 왔어요. 어떻게 할 것이냐 계속 주민들이 질의를 하고, 제가 가서 어떻게든지 해결을 해보는 방향으로 해서 악취를 최소화시켜보겠다고 주민들을 여태 잠재워왔는데 이제 한도가 돼버렸어요. 빨리 신경써서 하지 않으시면 음식물 쓰레기가 갈 데가 없어집니다. 이게 불과 얼마 안 남은 것 같아. 그러기 때문에 사전에 방제를 해달라고 군정질문에도 하고 환경보호과장님에게도 수차 이거 빨리 해야 되겠다 수차 말씀드렸고, 군정질문까지 했고. 군정질문 답변서에는 냄새가 없도록 해주겠다고 답변서에는 나와 있으면서 오히려 지금 엄청 심한 정도예요. 요즘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요즘은 매일이야, 또. 엄청 심한 정도인데 이거 무슨 대책을 강구해야죠. 주민들 집단민원 발생해가지고 또 그 때 가서 의원이 뭐 했냐, 면장이 뭐 했냐 하면 이거 소용없어요. 못 막습니다.
하여튼 무슨 방법을 강구하든지, 12월말 안에 이게 어느 정도 냄새가 줄어들든지 무슨 성의가 보이지 않을 경우에는 문제가 커집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자원화 사업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신경을 쓰셔서 집단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잘 알겠습니다. 
이상순 위원   
동료위원님들이 질문할 게 많을 것 같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 지적을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형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명환 위원   
이명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15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폐비닐수거 및 장려금 지급현황이 나와있습니다. 
우리 여주군이 자료에 의하면 다른 군보다 고구마 농사라든가, 땅콩 농사 이런 농촌이 많다보니까 비닐수거량이 상당히 높습니다. 하지만 수거금액이 다른 데보다 낮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맞습니다. 
이명환 위원   
지금 우리가 하얀비닐을 얼마 보상해주고 있죠?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당 100원씩입니다. 
이명환 위원   
100원이죠?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예. 
이명환 위원   
멀티니용 비닐은 똑같이 100원이죠?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예. 
이명환 위원   
그런데 인근 시 같은 경우는 400원씩을 주고 있고요, 멀티비닐은.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하반기부터는 400원씩 주고 있습니다. 
이명환 위원   
하얀비닐은 200원씩 주고 있는데 왜 이렇게 가격차이가 납니까?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저희도 그걸 가지고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상반기는 ㎏당 100원씩이었는데 하반기에 400원씩 주라는 도의 지시가 있어서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도내의 28%에 해당하는 폐비닐이 엄청난 폐비닐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할 경우에 군비부담율이 상당히 높아져가지고 도의 양해를 구해서 저희는 어쩔 수 없이 100원씩 하겠다는 양해를 구했습니다. 
이명환 위원   
그러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저희 같은 경우는 비닐수거가 몇 %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폐비닐 수거가. 지금 여주관내 판매되는 양, 농업에 쓰이는 양이 정확하게 조사가 안되어 있죠?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그것은 외지반입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좀 양은 정확히 산출이 어렵습니다.
이명환 위원   
어느 지역을 지칭하긴 뭐하지만 어느 지역 같은 경우는 거둬서 땅속에 묻어버리고 그러는 형태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 때문에 이걸 차라리 높이더라도 많은 수거를 해서 폐비닐을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맞습니다.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대로 일부 좀 묻고 그러는 거 인정합니다. 최대한 우리도 400원씩 올리는 방안을 강구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명환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이 폐비닐 수거는 노인분들이 많이 하시거든요. 돈이 얼마 안되니까 사실상 노인분들이 여가를 이용해서 폐비닐 수거를 하고 있는데 다른 데랑 가격차이가 있으니까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다른 데하고 형평성에 맞게 군비가 소모가 되더라도 폐비닐 수거에 더 앞장서야 되지 않겠나?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명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형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김경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경래 위원   
김경래 위원입니다. 
우리 여주군이 환경문제로 인해가지고 누구나 많은 재산상, 또한 우리 소득까지도 침해를 받은 아주 중대한 그런 현안입니다. 따라서 그런 막중한 임무를 맡고 계시는 환경보호과에서 지난 1년 동안에도 수고 많으셨는데, 우선 정책사업 중에서 우리 여주군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그런 사업이 있으면 아마 지난해에 신청을 못한 것 같은데 올해 신청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편에서 왜 이런 사업을 정부에서, 환경부에서 올리라는 걸 빨리 인식할 필요성이 있다, 다행히도 막대한 사업 우리 군에서 환경보호과, 특히 환경보호과 직원들이 수고해주시면 우리 주민들, 특히 해당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진짜 돈으로 환산했을 때 아마 1년에 수 억을 갖다주고 또 정신상 피해까지 본다면 그 이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참 그동안에 많이 수고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게 정부발표도 있지만 「국가균형발전」 해가지고 지방양여금을 중단해서 2005년도 해서 마지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청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시한기간이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되고 있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예, 알겠습니다. 액비저장시설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당초에 저희가 안 올린 게 아니라 올렸는데 환경부에서 경기도 전체를 배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수질정책국장님하고 얘기가 잘 되어서 오늘 올라갔습니다.
김경래 위원   
오늘 올렸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오늘 5일까지 올려달라고 해서 올렸습니다. 
김경래 위원   
지난 얘기지만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분들이 당초에 그러한 정보를 얻어가지고 환경보호과에 신청 중에 처음에는 잘 인식이 안됐던 것 같습니다. 관계 공무원분들께서. 그렇지만 나중에 시행을 하다보면 앞으로 우리 환경정책이 그쪽으로 가야 되는 게 당연한데 제일 축산농가들이 싫은 게 축산폐수라는 말입니다. 축산분뇨자원화지. 그것을 그냥 버렸을 때는 폐수가 되지만 지금 다시 다 재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같은 시설은 아주 고급스럽고 방금전에 우리 이상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시설을 하게 되면 많은 악취가 나는데 이것은 냄새도 전혀 없는 공법이랍니다. 자연 그대로, 과거에 지지랑물을 지지랑독에다 부었다고 일정 차면 갖다 버리고, 우리 논밭에다 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료화했는데 옛날 자연공법으로 간 겁니다. 단, 거기에서 빨리 숙성이 되라고 해서 그러한 시설을 하는 그런 것 뿐인데 하여튼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 군비가 아주 적게 16억 정도 해서 3,200 들어간다니까 군비가 거의 안 들어가다시피 하는데 군에서 앞으로 그거 5만톤 규모가 사실 다 충족이 되는 게 아닙니다. 또 우리 의회에서도 환경사업소 방문도 했지만 도저히 “지금 시설하고 있습니다, 끝나면 악취가 안 난다”는데 악취가 끝나도 날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축산분뇨만 유입이 안됐더라도 그렇게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우리가 지금 물지원부담금도 받고 있습니다마는 기히 내년도 시설하는 거 외에 모자라는 부분은 그런 쪽에서 다시 모든 여주군환경 차원에서 더 시설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우리 여주군관내에 1,300여개의 축산업자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 역시 축산폐수는 개별처리시설이라든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액비저장시설이 가장 적합한 시설이라고 저 역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도 걱정하듯이 저희도 많이 고민을 하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적극적인 검토를 펼쳐나가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김경래 위원   
환경부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녀오셨지만 거기에서 차관하고 대화 중에서 지금 과장님도 폐수라고 그러시는데 폐수라고 쓰지 말라고 그러한 지시가 내렸는데 여태 그런 게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죄송합니다. 축산분뇨.
김경래 위원   
분뇨죠?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예. 
김경래 위원   
그래서 그 폐수라는 말이 농가에서는 상당히 듣기 싫어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집단화된 또 우리 여주군 전체 환경 차원에서 축산분뇨만큼은 환경사업소에 들어오는 걸 저는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것만 줄이더라도 시내에 악취나고 또 우리 여주 42번 국도 다닐 때 날씨가 안 좋은 날은 여기 여주 분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여주를 지나는 분들이 여기 이상한 냄새가 난다고 할 정도로 악취가 나는데 축산분뇨만 줄이더라도 5만톤 규모에 16억 정도라면 큰 비용이라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주군에서 좀 축산분뇨를 그쪽으로, 그래서 나중에 액비화되어서 아주 고급으로 숙성된 비료를 다시 과수원 농지에다가 살포를 하면 그야말로 우리 여주군이 친환경 쪽으로, 나중에 쌀값을 더 받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그쪽으로 접목시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형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신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신명희 위원   
신명희 위원입니다. 
감사 잘했다 못했다 그런 얘기보다도 한번 좀 잘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환경미화원 관리도 거기서 하죠?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일부 자원화사업장 요원은 저희가 하고요, 읍·면은 읍·면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명희 위원   
읍·면별로 환경미화원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어차피 지도감독은 군에서 다 하고 있을 거란 말이죠.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예, 그렇습니다. 
신명희 위원   
전체적인 인원은 지금 몇 명이나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93명이 되겠습니다. 
신명희 위원   
93명이요?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예. 
신명희 위원   
여주읍, 각 읍·면 다?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예, 그렇습니다. 본청까지 합쳐서요. 
신명희 위원   
환경미화원들이 적은 인원은 아닙니다. 단일업무의 구성인원으로 봐서는 상당히 많은 규모가 있고,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군청이 하고 있는 군정업무 중에서 가장 생계에 가까운 어려운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이 바로 그분들이예요. 그래서 다른 시·군에서는 환경미화원의 노조를 결성을 해서 자기들의 권위를 찾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노조 움직임 같은 건 없나요?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저희 군에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신명희 위원   
강제로 못하게 할 수도 없는 거고, 또 생긴다면 나름대로 어려워집니다. 대응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제목을 환경미화원의 안전사고예방관리대책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를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저도 여주읍장으로 근무하면서 한 4년동안 그분들하고 같이 동고동락을 하면서 업무를 해봤습니다마는 정말 힘들어요. 그리고 특히 일반 재활용 쓰레기 분리한다든가 일반생활쓰레기도 마찬가지지만 음식물 쓰레기를 취급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정말 힘들고 그 냄새가, 악취가 집에 가면 가족이 싫어할 정도로 고통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안전사고나 어떠한 사기앙양대책을 해줘야 되겠는데 여름에 모자 하나 사주고 신발 한 켤레 사주고, 겨울에 방한화 하나 사주고, 신발 사주고 모자 사주고, 때로는 그렇게 해서 그분들을 하긴 하는데 그게 너무 형식적이예요. 지금 여기 위원님들도 다 계시고 여러분들도 생각하시지만 그분들에게 좀 쓸 만한 방한화, 쓸 만한 모자, 또 보상휴가를 준다든지 아니면, 목욕시설을, 일이 끝나고 가서 샤워를 깨끗이 하고 집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걸 해줬다고 그래서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또 그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그런데 그거에 대한 신경을 전혀 못쓰고 있어요. 예산이 너무 박한 거죠. 그러니까, 봄에 환경미화원들 모자를 만약에 90 몇 명이라고 그랬으면 이 모자도 색깔을 환경미화원들 안전사고예방이 있으니까 먼 데서도 빨리 뜨이게 이런 걸 착안해서 해주거든요. 그런데 돈이 적으니까 싼 걸로 해다주고 그러니까 어린애들 운동모자 같은데다 색깔을 들여서 하다 보니까 조금 쓰다 보면 색깔이 완전히 바래버려요. 그래서 전혀 환경미화원 쓰고 다니는 모자인지, 무슨 노숙자들이 쓰고 다니는 모자인지 그렇게 비유를 해서 안됐습니다마는 뭐가 뭔지 몰라요. 하여간 예산을 단가책정하게 해가지고 겉치레로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다만, 모자 하나를 해주더라도 가을에 갈아쓸 때까지 겨울모자를 갈아쓸 때까지는 그 색깔의 그 모양을 유지하면서 쓸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해주고 있어요. 또 겨울이 되면 방한모가 필요합니다. 그 모자 가지고 안 되거든요. 그래서 따뜻하게, 지금 새벽 일찍 나오시는 분들은 2시부터 나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서 자기 구역은 자기가 책임지기 때문에 밤에 하든 낮에 하든 빨리 하면 자기 일이 끝나니까 2시에도 나와서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조금 더 날이 추워지면 그런 방한모 문제, 또 밤에 야간에 질주하는 차량들의 안전사고문제. 그런데 지금 어깨안전띠를 잘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필수적으로 해야 됩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예, 그렇습니다.
신명희 위원   
본인이 자꾸 이거 착용하기를 기피하는 문제도 있는 것 같은데 환경미화원들의 안전사고가 사실은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그분들이 무슨 공무원법에 의해서 무슨 연금혜택을 받는 것도 아니고, 환경미화원들 사고났을 때 제일 어려운 게 행정기관입니다. 누가 보상할 거냐 하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사전에 그런 사고예방을 위해서 우리 행정기관이 최선을 다해줘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미흡하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과장님 한 말씀 해주세요.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저 역시 위원님하고 많은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보니까, 물론 읍·면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제가 관리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이렇게 보니까 많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생각하는 게 우리 군수님 역시 또 그런 걸 많이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환경미화원을 과연 읍·면에서 지금 체계로 할 지 아니면, 군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게 나을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라는 말씀이 계셔서 저희도 위원님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하는 시기에 그런 문제까지 안전이라든가 그런 것까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명희 위원   
좀 실질적인 혜택이 가도록, 잠바를 하나, 방한화 하나를 해주더라도 입을만한 거. 아, 저걸 입으면 따뜻하겠구나. 겉에만 방한모 그런 거 말고 모자 방한모도 그렇고 방한화도 그렇습니다. 신발. 그것도 정말 겨울에 그 혹한에 나가서도 일을 할 수 있을 만큼, 방한복, 방한모 그렇게 해주고 그리고 또 열심히 해주는 사람 보상휴가도 좀 주고.
제 욕심 같아서는 우리 일반직 공무원들이 해외연수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거기까지는 못하더라도 2∼3일, 또 열심히 하시는 분들 좀 차출을 해서 국내여행이라도, 보상여행이라도 좀 보내줬으면. 그런 혜택이 하나도 없어요, 그분들한테는. 그런데 그 분들이 몰라서 그거 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요즘에 여주읍에 채용한 사람을 보니까 대학교 졸업자도 지금 들어와서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대를 못 만났거나 그분의 여건이 안 맞아서 그 일을 할 뿐이지, 그런 일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의 인격자체가 낮은 건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도 동등하게 인격대우를 해줘야 되고 그 사람들도 동등하게 이런 문제들이 뒤따라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어요. 예산이 좀 들더라도 여기서 반대하실 분들 아무도 안 계실 걸로 알고 있어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형   
이승우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세요. 
이승우 위원   
이승우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고 넘어가죠.
1161쪽 환경개선부담금 관계인데 징수율이 70∼80% 갔으니까 많이 했다고 보겠고요, 개별적인 내용을 볼 적에 조금 의심가는 게 있는데 이 부담금은 1년에 두 번, 상반기 하반기로 하는 거예요? 4/4분기로 하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상반기, 하반기입니다. 
이승우 위원   
두 번이죠?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예, 그렇습니다. 
이승우 위원   
1163쪽 일련번호 28번 사회복지법인상생복지회 능서 왕대리 여기 2003년도 1분기에는 223만 2천원 정도가 부과가 되었는데, 2002년도에는 부과를 안 했단 말이야. 1163페이지 일련번호 28번 사회복지법인상생복지회 2002년도에는 부과가 안되었는데 이유가 있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 자료가 지금 없는데 제가 서면으로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이승우 위원   
자료가 없는 게 아니라 여기 나와있는 자료로 보는 건데 자료볼 게 뭐 있어요? 부과를 안 했다는 얘긴데 뭐. 2002년도에는 부과를 안 했다? 자료에 없어요, 자료에. 있어요? 2002년도에는 부과를 안 했다는 얘기예요.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1165쪽에 53번 거기에 있습니다. 상반기 게요. 
이승우 위원   
2003년도에 1분기에는 부과했는데 2002년도에 부과 안 했다니까 왜 2003년도 걸 가지고 그러나? 2002년도에 부과 안 했다 이거예요. 인정하죠?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2002년도 12월달부터 운영이 되었답니다.
이승우 위원   
상생복지회가 2002년도부터 운영됐단 말이예요?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위원님, 이 자료에는 없는데 부과는 됐답니다.
이승우 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빼요?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이 자료가 2002년 11월 것부터 있어서 그렇답니다. 서면으로 확인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승우 위원   
2002년도 2분기 언제 부과를 했는데? 그걸 이거 부과한 이후에 했단 말이야? 
좋아요, 나중에 부과한 근거가 있으면 모르지만 안 된 걸로 봅니다 지금. 안 됐으면 추징할 수 있는 거죠? 분명히 짚고넘어갑니다. 분명히 부과했다면 부과한 근거를 가지고 오고.
또 하나 1166쪽 맨 끝. 일련번호 76번 학교법인 기동학원 대신면 율촌리 건데 이것은 2002년도 2003년도 1기분이 없었는데 2003년도 2기분이 나왔어요.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위원님, 여기에 자료는 50만원 이상만 기재가 됐기 때문에 아마 상반기에는 50만원이 안되어서 여기 자료가 안 되어 있는 걸로.
이승우 위원   
그렇게 된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예. 
이승우 위원   
그럼 상반기에는 50만원이 안되었는데 2003년도 2기분에는 50만원이 됐기 때문에 했다 그런 얘깁니까?
그럼 2002년도, 2003년도 1기분 것 부과한 걸 나한테 줘요.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예, 알겠습니다. 
이승우 위원   
이렇게 분명히 얘기한 겁니다.
아까 것 먼저 것은 부과 안 한 걸로 보고서 추징을 하고 가는 거고, 이것도 50만원 미만이었기 때문에 자료에 안 나왔다, 근거가 있다면 갖다주면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형   
권재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권재완 위원   
그거 관련해서 제가 그 내용을 보니까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한대로 징수율이 너무 저조해요. 저조한 이유가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핑계 같지만 자동차 부분에서 좀 저조하거든요. 그런데 여주에 차고지만 두고 차는 외부에 있다 보니까 차주들이 환경개선부담금을 부담을 해야 되는데 지주들한테 부담을 하다 보니까 그 관계에서 좀 약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저조하지만, 행정사무감사자료 1164쪽에 연번 43번 부과내역을 보면, 조무호가 납부 못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위원님, 이것은 개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 고지를 해도 수취인 거부로 다시 돌아오는 예가 많기 때문에 이건 좀 개별적인 사유는 제가 모르겠지만 나중에 개별적인 사항을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권재완 위원   
수취인 거부로 반송이 왔어요?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이 사람이 그런지는 모르지만 수취인 거부가 상당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 그런 거의 하나가 아닐까…. 
권재완 위원   
수취인 거부가 될 사항이 아니라 이 분이 여기에 살지를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부과를 시키냐고. 살지도 않는 사람한테. 그러니까 납부가 안 되겠지. 이 분 부과시킨 이유를 모르겠네. 살지도 않는 사람한테.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이게 실지 건물 분에 대해서는 사용자라든가 그 사람한테 부과를 하는 게 아니라 소유자한테 부과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권재완 위원   
그럼 소유자 기준이 어떻게 돼요? 소유자가 넘어갔는데. 소유자가 아닌데 이 사람이. 대장정리를 못 한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이 환경개선부담금이 후불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재완 위원   
아니 후불제인데 이 분이 소유권이 넘어간 지가 언제인지 아시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나.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이 분이 속초로 간 지가 엄청 오래 됐어요. 그러 대장정리를 안 하시면 잘못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여기서 그런 변명 가지고는 안 되는 얘기지. 대장정리를 안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 분이 없는데 소유자가 바뀐 사람 명단 가지고 고지를 하며 세금을 내겠습니까? 안 내지?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예,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권재완 위원   
그리고 이게 부과기준은 면적에 따라서 부과를 하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예, 면적이라든가 연료사용량이라든가 여러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여러가지 부과방식이 있습니다.
권재완 위원   
저는 면적이 기준이라면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서 연료사용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55번 오수영은 9,800이고 한일레저는 12,000인데 부과금액은 거의 배가 차이가 나요. 그 혹시 이유는 연료사용 때문에 그럽니까?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그건 개별장부를 봐야 되겠는데요, 위원님? 
권재완 위원   
글쎄, 이게 기준하고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안 줘서 그러는데 이게 지금 그 기준을 모르겠어요. 그렇게 얘기한다라면 면적하고도 부과금액이 안 맞고, 어느 날 갑자기 뛴 거로 지금 면적된 게 있어요. 오수영씨 것은 79만 내던 것이 2003년도에는 211만 1,500만원을 냈어요. 그래서 면적이 차이가 난다라면 그 면적기준이라면 한일레저하고는 전혀 또 안 맞아요. 오수영이 2백만 내고 한일레저는 100만원을 냈어요. 그런 기준을 자료를 좀 주시고.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알겠습니다.
권재완 위원   
여기 아까 부과 43번 소유자 바뀌어서 부과된 것은 이것은 납부를 바뀐 사람이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이 분이 속초에 있으니까. 대장정리라든가 잘못했으면 시정을 시켜주세요.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알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권재완 위원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형   
수고하셨습니다. 
윤승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승진 위원   
저는 먼저 제가 자료요구한 푸른여주21 추진협의회 운영 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를 제가 요구했기 때문에 아마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아실 것 같아서, 먼저 사무실 운영비 보면 물품구입비가 있죠?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예. 
윤승진 위원   
그 내은은 뭐뭐 구입하시는지 아시죠?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사무실에 필요한 물품구입이기 때문에 세부내용은 나중에 서면으로. 지금 갖고 있는 게 없거든요.
윤승진 위원   
정산할 때만 관여를 합니까, 아니면, 물품을 구입하는 것도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예산을 세워만 주면 무조건 거기서 쓰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그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윤승진 위원   
그런데 모른다면 안 되죠.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윤승진 위원   
좋아요. 더 깊은 자료를 주시고. 왜 그걸 여쭤보냐 하면, 2002년 9 내지 10월달에 사무실 개설에 따른 집기류를 전부 구입을 했어요. 컴퓨터 구입도 18종에 대해서. 그래서 562만 6천원이 들어갔는데 다시 2003년도에는 물품구입비로 845만원이 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니까 자료를 일단 줘보시고. 
그 다음에 사무국장 간사 인건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법정기준이 아닐텐데. 그죠? 그냥 임의로 자기네가 얼마 주겠노라 해서 주는 거죠?
저희가 한 달에 사무국장을 120만원이고 간사를 80만원으로 책정을 한 겁니다. 
윤승진 위원   
그건 군에서 책정을 한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타 시·군 사례를 해서…. 
윤승진 위원   
예?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타 시·군에도 다 의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정한 것입니다. 
윤승진 위원   
그러면, 2002년도에는 복리후생비가 없었죠? 지급이 안됐잖아요, 그죠?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예, 없었습니다. 
윤승진 위원   
그런데 올해는 복리후생비로 해서 전부 두 분한테 집행을 했네요?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예, 그렇습니다. 
윤승진 위원   
그러면, 결론은 두 분 사무국장, 간사에게 들어가는 돈이 월 197만원, 157만원 곱하기 12하면 되겠죠? 그러면, 상당한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그러면, 나머지 예산 가지고 정말 의제추진방향을 실천하고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 여주군 전체에 대해서 애쓰고자 하는 사업을 과연 효율적으로 성공적으로 하겠느냐, 예컨대 무슨 말씀이냐 하면, 가만히 보면 이게 무슨 환경단체나 일부 어떤 분들을 위한 그런 의제가 아닌가, 그런 데 너무 편성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순수하게 여주군을 발전시키려고 하는 그런 것보다는 내용적으로 깊이 들어가보면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저희도 위원님 아시다시피 올해는 아직까지는 의제안을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용이 좀 위원님 말씀대로 높은 게 사실입니다. 
윤승진 위원   
올해 지금까지 집행한 거의 거의 절반 수준인데 올해 한 의제설정사업을 위해서 연구조사도 했다고 그러는데 교육, 홍보비 차원에서 워크샵을 먼저 두 번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여주대학엔가 거기서. 그런데 그 때 그 내용을 지금 다 기억할 수는 없습니다만, 의제추진방향 설정을 위한 워크샵이란 말이예요. 그런데 전부 김포시나 외지 타 시·군 사례 같은 거 그런 걸 했단 말이야. 우리 현 실정에 안 맞는 내용이었단 말이죠. 그렇지 않았어요? 전체가 다 그랬어요.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위원님, 이 의제는요.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타 시·군 거하고는요.
윤승진 위원   
아니죠, 여주군은 여주군에 맞는 것을 해야지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런 생각을 가지니까 이 양반들도 그렇게 움직이는지는 몰라도 이건 문제가 분명히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분명히 타당성 있다고 생각해요.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위원님, 이거 아직 발표는 안되고 12월 10일경에 그 때 책자를 한번 보시면 상당히 독창적인 게 나왔습니다, 나름대로. 그 때 한번 좀 보시죠.
윤승진 위원   
하여튼 이 예산 정산하시는 거 정확히 해주시고 과연 인건비를 많이 줘야 되는가. 또 두 명씩 꼭 필요한가. 지금 아무것도 안 하면서 집행액의 절반 수준을 집행했다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건 나중에 다시 한번 확인해보기로 하고요. 
다음에 종량제 규격봉투 관리·사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157쪽에 다 자료가 있죠? 매년 제작은 언제 합니까? 종량제 봉투를.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매년 정해놓고 하는 건 아니고요. 올해 3회를 제작했습니다. 
윤승진 위원   
올해 몇 월달 몇 월달 했죠?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날짜는 추후에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윤승진 위원   
그럼 얘기가 안 되죠.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과 그럼 더 이어나가질 못하는데. 그거 자료 좀 줘보시고.
2002년에도 마찬가지이고 2001년도에도 제작·판매를 했습니다. 또 2003년도 것을 보니까 우리 제작량이 있고 단가가 있고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금액하고 비교했을 때 판매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익을 보고 있는 거네요? 거의 80배 이상 이익을 보고 있다고요. 봉투 하나 팔고. 제작단가는 예를 들어서 10ℓ짜리 20원인데 실제적으로는 200원씩 받고 하니까. 그죠? 그 수입도 대단하네요. 그죠?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그렇게 단순비교하면 그런데요, 전체 청소사업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립도가 30%가 안됩니다.
윤승진 위원   
아니 저는 이거 가지고 물어보는 거지. 그러면, 쓰레기 문제 가지고 다른 얘기를 하게 되면 길어져요. 지렁이 사육장 문제 운영·관리 이런 거 따지면 그렇게 얘기하면 길어진다니까. 공익성이 있어서 그건 좋은데 이 건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그럼 핵심적으로만 물어볼게요. 
2002년도 연말 기준으로 재고량이 얼마나 됐어요? 이건 현지확인할 사항인데 사실은. 재고량이요. 확인 못하셨습니까? 제가 진행을 못해요, 이렇게 되면. 재고량이 얼마인데, 작년 12월말에 현재 재고량이 얼마이고, 또 올해 재고량이 얼마 남아서 또 봉투제작을 얼마 해서 현재 몇 개 팔아서 얼마가 현재 재고량이 남았다 이렇게 나가줘야 되는 거예요. 이걸 명확하게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이게 장부가 있을 거 아니에요?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예, 있습니다. 
윤승진 위원   
그럼 장부 좀 한번 자료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정식으로. 그런 뒤에 나중에 확인하죠. 지금 이런 상태에서는 진행을 못해요. 정확하게 말씀 안해주시니까. 
그리고 제가 지적하고 싶은 사항도 있는데, 이 단가 자체가 전년도 제작한 거 올해 또 자료를 받아보면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10.6원인데 20.3원이고 20ℓ짜리는 30.6원인데…. 이게 또 다 틀려요, 이 자료도. 올해 거하고 전년도 걸 비교해보니까 또 틀려요. 그래서 여기서 너무 지루하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자료를 가져오면 그거 가지고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형   
수고하셨습니다. 
원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원종태 위원   
원종태 위원입니다.
저도 1157쪽에 규격봉투 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2002년도하고 2003년도를 단순비교하면 봉투판매량이 상당히 줄었죠?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예, 그렇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럼 이 쓰레기 발생량이 감소가 되어서 줄은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저희도 이거에 대해서 좀 많이 연구를 했는데 감소도 되었습니다. 쓰레기 발생량도 감소가 되었고, 재활용품도 좀 늘었고, 음식물도 전량 100% 수거를 하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쓰레기 배출량이 줄어서 감소했다면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긴 합니다만, 쓰레기 ○원종태 위원 처리장이 강천면에 있죠?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예, 그렇습니다. 
원종태 위원   
현장상황을 보면 쓰레기장을 차오르는 속도가 상당히 신속하게 채워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과장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저희도 위원님 말씀대로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사용기간보다 짧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 쯤에는 재활용 선별장도 짓고 재활용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저는 그래서 혹시 이 쓰레기장이 들어오는 반입량은 많은데 봉투판매량은 줄어들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것이 어떤 분리수거나 재활용되어야 될 물건들이 그냥 쏟아져들어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런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저도 그것은 일부 인정하고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리고 이거와 따라서 지역에서 혹시 민원은 없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민원은 그렇게 없었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리고 최근에 쓰레기장을 건설할 당시에 사실 주민들과 약속을 한 게 있습니다. 물론 어디 약정서를 작성해서 문안을 작성해서 도장을 찍고 받지는 않았겠지만 주민들한테 수 차례 설득 내지 약속한 사항이 있는데 그 중에 과장님하고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것이 쓰레기장 주변환경을 잘 조성해달라는 건의 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예,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이것은 2004년도 어떤 사업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요?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저희들도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가를 연구를 한 다음에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도 여기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 중에 처리장 진입로는 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어떤 나무나 꽃 같은 걸 심어서 여기가 그런 혐오시설이 아닌 것 같은 또 아닐 수 있게 환경을 조성해달라는 게 요구의 일부일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요구는 주무부서에서 좀 적극적으로 이것은 예산 확보를 하셔가지고 누가 와서 보더라도 쓰레기장이 청결하고 아주 선진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저희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렇지 않아도 농림과에다 요구를 해놨습니다. 진입로 나무라든가 이런 걸 좀. 
원종태 위원   
하여튼 이게 어떤 차후에 주민들하고 마찰이 일어서 집단민원이 발생되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을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저희들도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좀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꾸 이것저것 얘기해야 핑계같고 그래서 좀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실지 우리 입장에서는 부과하시면 징수율을 높여서 소기의 성과를 올리는 게 주무부서의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부의장님께서도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의제21에 보면 분과위원회가 5개 분과위원회인가 있죠?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예, 5개 분과위원회입니다.
원종태 위원   
현재 환경보호과에서 담당하고 계신 것도 맞죠?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예, 저희 우리 팀장님들도 많이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물론 이게 깨끗한 지구를 가꾸기 위해서 전지구적, 전국가적, 전지방적으로 다 하고 있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조금 염려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이것이 환경보호과에서 주관을 하실 때는 그래도 환경쪽이나 이런데 역점을 두시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분과위원회에 문화분과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여성청소년 복지분과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분과가 물론 일을 하는 건 좋겠지만 이것은 다른 부서의 관장이나 통제를 받는 업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기구를 망라해서 운영해가지고 과연 이것이 환경보호과장님 통제 아래서 어떤 성과있는 성과가 나올 수 있겠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혹시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물론 제 통제하에 모든 게 운영되는 것은 아니고 문화관광분과위원회도 보면 문화관광과 박제윤 팀장이라든가 이런 여러분들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잘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이 많은 것을 일을 하는 것은 좋겠지만, 많은 일을 한꺼번에 하다보면 깊이있게 안 될 것 같아서 이것은 어떤 선택, 그리고 집중에 관한 문제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을 잘 선택을 하셔가지고 집중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알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형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히 질의해주세요.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179쪽입니다. 캔 압축기 관리 현황인데 이거 관리대장이 있었어요?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없었습니다. 
권재완 위원   
그러면, 폐기처분된 걸 어떻게 알아요?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2001년도에 문제가 있어서 철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재완 위원   
아니, 물품을 사서 고정재산을 고정재산 관리대장도 없었고 폐기처분시킨 걸….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위원님, 그건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제가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재완 위원   
군민의 재산을 관리를 하는 부서에서 그냥 버렸는지 안 버렸는지도 모르고 폐기처분했습니다라면 물품관리대장도 없고. 이게 왜 망가졌는지도 모르고 사실은. 어디로 간 지도 사실 몰라요. 그냥 그 해년도에 없어졌을 것이다, 이래서 자료를 내신 거거든. 그런데 이게 사실 94년도에 1,2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니었어요. 잘해보자 설치한 것이 어디로 간 줄도 모르고 있어요. 물품관리대장도 없고, 그날 사실 써서 이용을 어떻게 했는지 일계도 안 잡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디로 간 걸 모르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구환경 살린다고 푸른여주21 만들면 뭐 해. 이렇게 돈을 들여서 하자고 한 것도 안 하고 어디로 간 줄도 모르는데. 예? 이거 폐기처분되었으면 폐기처분된 근거를 가지고 오셔야 돼.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알겠습니다. 
권재완 위원   
근거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제가 좀 찾아보겠습니다. 
권재완 위원   
찾아서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전에 안 가져오시면 이건 지적이 아니라 경고를 먹어야 돼요.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형   
권재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간단히 해 주세요.
이명환 위원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없는데 먼저 팔당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 고시안 환경부에서 내려왔죠?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고시안이요? 
이명환 위원   
예, 개정고시하겠다고 먼저 한번 내려온 적 있죠? 금년도에.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예, 유보된 거요. 
이명환 위원   
그 당시에 내려왔을 때 우리는 환경보호과에서 책상속에 넣어놓고 있었죠? 발표를 하지 않고 책상속에 넣고 있다가 촉박해가지고 꺼내놓은 거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그렇지는 않았는데 위원님이 그런 느낌을 받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명환 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상위법이 공직에 있다 보니까 위의 법률을 따라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군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내용이라고 해서 그것을 빨리 우리 군민들이 반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를 줘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환경보호과에서 그런 대처를 좀 늦게 하지 않았나.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드리면, 오염총량제 문제입니다. 오염총량제 부결됐었죠?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예, 그렇습니다. 
이명환 위원   
그래서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난리가 났었죠?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예. 
이명환 위원   
그런데 그 때 말씀하시기를, 연양리에 콘도미니엄을 짓게 되는데 그것이 허가가 늦게 떨어진다. 왜? 하수종말 처리장이 포화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오염총량제도 그렇고 건축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을 들고 나오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콘도미니엄도 짓지 않고 땅도 안 파고 있거든요.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되는 내용입니까, 그 내용이?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위원님, 그건 제 소관이 아닌데요. 제가 잘…. 
이명환 위원   
소관이 아닌데 그 때 오염총량제 했을 때 와서 설명을 하셨지 않습니까. 콘도미니엄이 들어와서 인구가 늘어나고 건축을 해야 되고 일반 다른 데 건축을 해야 되는데 하수종말처리장이 포화가 되어서 이 오염총량제가 안 되면 환경부에서 다음 승인을 안 해준다, 그렇기 때문에 꼭 해야 된다라고 그 때 주문을 갖고 나오신 거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예, 그렇습니다. 
이명환 위원   
그러면, 환경보호과의 소관은 아니지만 콘도미니엄을 짓겠다, 착공을 하겠다고 하는 안을 누가 내냐 이겁니다. 군 관계자가 그런 걸 말씀하셨으니까 그걸 또 들고 과장님이 나오셨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는 상위법을 지키기 위해서 자꾸만 군민을 기만하고 의회를 기만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당장 급하니까 급한 발등에 불부터 끄자라는고 하는 식으로 나간다고 하면 앞뒤가 안 맞는 행위가 되어버리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위원님, 저희가 그렇게 늦장대처했다면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즉시즉시 적극적인 대처를 하겠습니다. 
이명환 위원   
청소 용역비 문제도 마찬가지죠. 먼저 남한강 정비 청소 용역비 내려온 거, 한강유역관리청에서 내려왔던 돈도 늦게 집행이 되었죠? 저희는 하반기에 집행이 되었죠?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예, 상반기에 자체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이명환 위원   
자체사업이 있어도 반납을 시키지 말았어야죠. 반납을 시켰다가 다시 거기서 내려보냈는데.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반납은 아니었습니다. 
이명환 위원   
반납은 아니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예. 
이명환 위원   
하여튼 늦게 집행한 건 사실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예, 그렇습니다. 
이명환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형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감사 기간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환경보호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감사중지)

(14시39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진형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상순 위원   
이상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혹시 농기계공동보관창고 관리현황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계시는지?
○농림과장 박찬용   
저희가 계속 지원사업으로 하다가 99년도부터 지원이 보조가 끊어지고, 그 다음부터는 임대농기계로 대체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순 위원   
그런데 지금 농기계보관창고가 참 많이 있어요. 50평, 40평, 30평 해서. 그런데 지금 농기계보관창고가 제가 보기에는 40% 내지 50%가 비어있는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활용을 안하고 있다구요. 이거 활용을 안하고 있는 농기계보관창고가 많은데,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려해도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죠? 
○농림과장 박찬용   
네, 그렇습니다.
이상순 위원   
그러면 그 엄청난 돈을 들여서 거기다가 창고를 지어놓고 철거도 안되고, 대지라도 쓰려고 철거를 하려해도 안되고, 타용도로도 못쓰고 그냥 비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무슨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농림과장 박찬용   
저희가 92년부터 보조가 지원이 됐는데 사후관리기간이 10년입니다. 10년이 지나면 타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92년부터 지원이 돼서 차츰 그런게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순 위원   
보조금 지원해 주고 10년이 지나면…. 
○농림과장 박찬용   
그러니까 목적사업을 다 사용하고 10년 후에는 타용도로 용도변경을 해서 할수 있습니다. 
이상순 위원   
10년 이상이 되면 철거를 할 수도 있고 타용도로 사용 할 수도 있다…. 
○농림과장 박찬용   
일단 사후관리기간이 지난거니까 본인 의사에 따라서…. 
이상순 위원   
관계가 없다…. 
○농림과장 박찬용   
예. 
이상순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현행으로는 안되고, 10년이 안된건 안되고 10년이 지나면 관계없다 이 말씀이죠? 
○농림과장 박찬용   
예. 
이상순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형   
수고하셨습니다. 이명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명환 위원   
이명환 위원입니다.
여주군에 33%가 농업에 종사하기 때문에 농림과장님이 가장 힘드실거라고 생각합니다. 부군수님한테도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고속도로 직판장 1년에서 매출이 얼마 정도 됐었는지 아십니까?
○농림과장 박찬용   
평균해서 상행선이 5억 2천 정도 되고요 하행선이 2억 7천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명환 위원   
제가 자료를 가남농협에서 받은건 7억 5,600만원 정도가 1년에 팔렸습니다. 
○농림과장 박찬용   
저는 지금 평균을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이명환 위원   
그러면 1일 거의 250만원 정도를 판매한 금액입니다. 우리 농업이 WTO다 해서 농민들이 반대를 하고 난리죠. UR 타개 때문에 우리 농산물을 애용하자라고 하는 캠페인도 많이 갖고 있고. 특히나 우리 여주같은 경우는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꼭 직판장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왜 설치를 안합니까, 예산을 세워 줬는데. 
○농림과장 박찬용   
그 사항도 이위원님이나 저나 다 동감입니다. 저희도 빨리 하려고 하는데 여주에서 호법까지 8차선 관계로 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거기에 녹지공간을, 기존 있던 녹지공간을 설치하고, 장소를 저희가 몇 번 요구를 했었습니다. 협의가 잘 안돼갖고 최종적으로 협의한게 상행선은 중간 사이에, 본 휴게소하고 주유소하고 중간사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우정비공장 옆으로 10평을 현재 협의를 본 사항이고, 하행선은 휴게소를 새로 짓는 관계로 내년 1월달에 협의를 보자는 공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으로는 명시이월을 해가지고 내년 3,4월에 다시 신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명환 위원   
군 예산집행을 보면 전년도에 이 부분이 지적이 됐기 때문에 2003년도에는 꼭 지어주겠다라고 해서 예산을 세워준 거죠? 
○농림과장 박찬용   
예, 그렇습니다. 
이명환 위원   
그리고 또 명시이월 됐다고 보면 과연 이런 행정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농림과장 박찬용   
일단은 저희가 도로공사하고 협의가 돼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상행선은 협의가 돼 있고 하행선은 1월달에 다시 협의를 하자는 회시가 왔기 때문에 그때까지 좀 기다려 봐야겠습니다. 
이명환 위원   
지금 질의드리는 내용은 농협을 도와 드리고자 하는 내용이구요, 다음은 농협하고 상반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주군에서 농협에서 수매하는 추곡수매가격 알고 계십니까?
○농림과장 박찬용   
개략적인 사항은 제가…. 최고 8등급까지 있는데 최고 6만 5,500원까지 돼 있고 B등급은 6만 5천원으로 돼 있습니다. 최하등급은 6만 2천원까지 돼 있습니다. 
이명환 위원   
6만 5,500원 주는 농협이 어디 있습니까? 
○농림과장 박찬용   
이거는 여주RPC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명환 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A등급이 6만 5,500원을 준다고는 해놨습니다마는 여주에서는 공교롭게도 A등급이 안 나왔습니다, 여태까지. 지금 이천같은 경우는 특등, 1등, 2등을 종합해서 6만 5천원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주군에서는 6만 5,500원이라고 가격을 책정해 놓고 그걸 주지 않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B등급, C등급, D등급 이렇게 나눠서 주는데 평균 나가는 금액이 여주군에서는 6만 2천원 정도 잡고 있어요. 그러면 이천보다 3천원 정도 싸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군에서는 좀 신경을 안 쓰십니까? 
○농림과장 박찬용   
물론 신경을 안 쓴건 아닙니다. 저희 나름대로도 이천이나 여주나 모든 조건이 여주가 못할게 없지 않느냐 해서 처음부터 신경을 썼습니다만 그거는 그 나름대로 앞으로 지도를 잘 하겠습니다. 
이명환 위원   
저희가 군에서 도비, 군비해서 RPC도 세워주고 전부 합니다. 농협에 농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 줄수 있는건 도와 주지만 또한 농민들한테 농협이 베풀 수 있는건 베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농협에서는 베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림과장 박찬용   
저도 그런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 어떤 면으로는 정말 농민을 위해서 앞장서야 할 농협이 어떻게 하면, 이런 얘기는 공식적으로 하면 모하지만 좀 장사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는 때가 있어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감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짜 농민을 위해서 한번 좀 애써달라 하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명환 위원   
특히나 금년도에는 태풍 「매미」로 인해가지고 우리가 속되게 이야기 하는 쌀알이 제대로 되지 않은 쭉정이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도정하는 과정에서 싸래기가 많이 나오고 하는데 이천같은 경우는 이걸 인정을 해주거든요. 특등, 1등, 2등을 다같이 똑같은 가격으로 책정을 해줍니다, 6만 5천원을. 그런데 우리 군은 모든걸 등급으 메깁니다. 특등, 1등, 2등 해가지고 하는데 특등을 메겨주지 않는 거예요. 그건 뭐냐하면, 여주군민들한테 모든 혜택을 농민들한테 줘야 되는데 그런 혜택을 안주고 자기네 이득만 챙기려고 하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농림과에서 신경 쓰시고…. 
○농림과장 박찬용   
네, 알겠습니다. 
이명환 위원   
꼭 다른데 하고 똑같이 비교하면 안되겠습니다마는 우리 농민들이 애쓴 만큼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또 그런 천연 재해로 인해서 입은 피해를 간접적으로 인센티브를 준다고 생각하시고 이천시처럼 이렇게 할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림과장 박찬용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명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형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신명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신명희 위원   
하실 위원님들이 없으시면 제가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신명희 위원입니다. 
사실 농림과장님한테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차피 행정기구개편을 내년도에 하기 때문에 산림과가 갈려 가거든요.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 혹시 지금 농림과장님이 제가 말씀드리는 문제하고 해당이 없으면 인계를 좀 철저히 해 주시고, 또 여기 산림팀장님이나 산림과 공무원들이 계시니까 그 분들은 좀 염두에 두셨다가 산림과장 책임자가 어떤 분이 오시거든 모시고서 그런 문제를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212페이지, 1213페이지 가로수 식재현황좀 말씀드릴려고 해요. 
2003년도에 가로수식재가 벚나무만 348주 이것 밖에 안 했나요?
○농림과장 박찬용   
이게 가로수하고 공원화하고 2가지 의미가 있다고 저는 들었어요. 
신명희 위원   
공원화는 또 다른 부서에서…. 
○농림과장 박찬용   
가로수는 벚나무로 348주를 강천면 이호리부터 걸은리 사이에 식재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말감산 넘어서는 복자기나무라고…. 
신명희 위원   
복자기…. 그 관리현황으로 했네. 
○농림과장 박찬용   
환경조림으로 해서 식재를 했습니다. 
신명희 위원   
네. 금년에 가로수식재는 예년에 비해서 많이 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적하고 싶은 것이 사후관리가 잘 안되고 있어요, 가로수가. 사후관리가 잘 안되고 있고, 또 심었으면 그것이 잘 자라도록 해서 참 좋은 가로수가 수형을 잘 갖춰가지고 보기좋은 가로수가 돼야 되는데 너무 사후관리가 안돼서 그냥 자연상태로 크거나, 또는 전신주나 전화선이 지나간다고 해서 그쪽 부서에서 나무수형 관계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무자비하게 잘라 버리는 경우, 이런 경우들 때문에 가로수 관리가 지금 잘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가로수를 이왕 심었으면 잘 관리해야 되겠다, 그런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이 가로수 심은거에 대해서 조금 의견을 달리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 동안에 전임기에 계시던 책임자들이 꽃복숭아를 심고 개나리를 많이 심고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퍼졌는데 지금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느낌과 그것이 과연 가로수 구실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은 의문이 갑니다. 이게 꽃복숭아나 개나리를 많이 심어놓고 가로수로도 제대로 활용이 안되고, 많은 벌레가 끼고 사후관리도 안되고, 이걸 이대로 둘거냐 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올 봄에 군정질문·답변에서 어느 의원님이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그걸 전부 캐서 한군데다 밀집해서 보관을 하겠다 했는데 그것도 시행이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하실건지?
○농림과장 박찬용   
금년도에 현재 한 90본을 진입로 관계입니다. 여기 교리 아파트단지 하는데 거기서 한 90본을 해서 말감산 쪽에 집단이식을 하고요, 내년도에는 한 천본을 우선 이식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꽃복숭아 총 식재가 한 1,700본 정도 준비돼 있습니다. 그래서 차츰 이식할 계획으로 있고, 이것이 수형이 나쁘다거나 다른 가로수에 지장을 준다거나 이런건 과감하게 전지한다든지 자를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명희 위원   
그래서 과감하게 제거해서 수종갱신을 할거는 하고, 사후관리에 신경을 써줘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농림과장 박찬용   
네, 알겠습니다. 
신명희 위원   
실지로 제가 말씀드릴려고 하는 근본적인 취지는 우리 가로수가 전부 벚나무하고 은행나무가 주축이 돼 있어요. 그런데 벚나무가 봄에 한철 벚꽃이 필 때, 은행나무가 여름에 활엽이 만개했을 때는 참 좋습니다. 이게 6개월 밖에 안돼요. 이게 활엽수다 보니까 나머지 6개월은 없습니다. 그냥 대만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로수가 삭막하기 그지 없어요. 1년에 6개월은 활엽수니까 괜찮은데 나머지 6개월은, 겨울을 중심으로 해서 전후 6개월은 가로수로써의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전국이 거의 다 그런 입장이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장기간에 우리 여주의 앞날을 내다볼 때 사철나무도 어느 부분이든지 가로수를 장려할만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겨울에는 전부 나무가 없고 전부 그냥 가지만 삭막하게 있느니보다 차라리 어느 특정 부분은 지금 우리 노송지대같은게 참 아쉬운 부분이 사라지고 있는데 이런거를 앞으로 20년, 30년 내다보고 그런걸 가로수를 하거나 그런 것을 집단적으로 육성하면 어떠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재래종 소나무들이 크고, 정말 조경수로써 그렇게 좋은 나무가 없어요. 그리고 또 그것 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구하기 어렵고 원래 또 비쌀 거예요, 처음부터 육종을 하지 않으면. 그렇지 않으면 우리 지역에 맞는 어느 상록수를 선택을 해서 그래도 어느 쪽만이라도 좀 푸르름이 겨울에도 지속됐으면 하는데 하나도 없어요 그런게. 그래서 국토공원화라는 문제가 그런 문제가 곁들여야 되는데 앞으로 무슨 국토공원화 전문부서가 생기면 검토하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이 개선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영릉을 중심으로 해서 영릉진입로는 노송지대를 만든다든가. 거기도 지금 전부 은행나무가 돼 있어가지고 은행나무는 잎만 떨어지면 그만이예요. 또 신륵사 주변, 목아박물관 주변, 전통적인 명성황후생가 주변이나 그 진입로, 또 산세와 어울어진 아파트단지 진입로나 아파트단지 주변, 이런데는 그런 상록수나 재래종 소나무를 길러서 앞으로 10년 후나 20년 후에 수원에 지지대고개에서 있던 그런 노송지대. 지금 거의 다 없어졌어요, 그것도. 그런걸 지금 육성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로수식재도 좀 다양화 해가지고 겨울에도 볼수 있는 사철나무가 좀 식재가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검토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농림과장 박찬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신위원님이 말씀하신게 앞으로는 산림공원과가 될지 공원녹지과가 될지 이건 기구가 개편돼서 확정적인건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있을 때 우선 가로수 10개년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한 43억으로 지금 기억하고 있는데, 그걸 해서 연도별로다 다양한 수종을 선택을 해서 하는데, 특히 관광지역만큼은 옛날 노송을, 아까 신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특색있게 한다든지 해서, 그때 당시 확정되면 기구가 개편된 후에 아마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해서 어떤 것이 가장 좋은건지, 이것이 우리 군 자체에서 한게 아니고 산림중앙회라든지 전문가라는 분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계획을 수립해 놓은게 있습니다. 이것이 되면 저희가 차츰 조성이 될걸로 보고 있습니다. 
신명희 위원   
욕심같아서는 사라지는 노송지대, 조금 더 세월이 가면 노송지대라는 그 소리는 한국재래종 소나무는 자체가 없어질걸로 걱정이 돼요. 그런데 여주를 공원화하는 그런걸 장기적으로 가지고 있다면 진짜 여주가면 노송지대, 이래서 산림숲을 이루는 그런 지대를 한번은 장기적으로 만들고 싶다, 그런 문제고요,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제목을 맞는지 모르겠어요. 나무은행설치 같은거 할 용의는 없는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이번 종합감사를 시작하면서 현지감사를 했어요. 했는데 쭉 가면서 도로개설 부분에 보니까 참 아쉬운 부분을 몇 분 위원님하고도 얘기했습니다. 거기에서 엄청 많은 재래종 소나무, 귀한 소나무들이 무차별하게 뽑혀서 폐기됐을 가능성이 많아요. 또 거기서 나오는 자연석, 또 그 속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쓸만한 돌 이런 것이 그냥 어디로 갔는지 모르게 다 폐기가 됐을 겁니다. 지금 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계속 사업을 하면서 그렇게 됐을 거예요. 그 많은 아까운 나무들이 다 어디 갔느냐! 그러면 그것을 앞으로 보건소도 이전을 해야 되고 공공청사도 해야 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노송지대도 부분적으로 만들고 그래야 되는데 그 나무는 어디서 확보를 할거냐,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이런데서 폐기됐던 그 나무들을 골라서 군유지나 어떤 넓은데서, 아까 꽃복숭아 나무를 어떤 일정한 자리에다가 모아서 가식을 했다고 하는데 이런 나무들을 골라가지고 어느 한쪽에다가 자꾸 가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재래종 한국소나무는 한국소나무대로, 상록수는 상록수대로, 조경수는 조경수대로 이렇게 무한정 쌓아 두었다가 필요할 때, 그거 쌀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마음대로 고를 수 있고, 어린 나무보다 큰 나무를 확보할 수 있고. 그래서 유효적절하게 쓸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전부 무단폐기 되고 있어요. 그래서 도로개설이나 어떤 공사가 이루어지는 부분에서 쓸만한 나무, 쓸만한 자연석, 쓸만한 모든 자료들은 군유지가 많으니까 일정한 자리에다가 모아서 차기를 대비하고 국토공원화를 대비하는게 좋겠다. 그러면 예산은 뭘로 하느냐! 캐는데도 돈 많이 들고 옮겨가는데도 돈 많이 들고, 그래서 못해서 없애버렸다…. 그런데 그럴 따지면 나중에 살때는 돈이 더 들어요. 그런건 예산을 세워서라도 그런 나무는 사전에 확보를 해서 우리 나름대로 나무은행을 만들어가지고 꼭 필요한 실수요자는 실비가격으로 팔 수도 있고, 우리 공공사업에 쓸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거 검토할 생각은 혹시 없는지?
○농림과장 박찬용   
상당히 좋은 의견이고 저도 동감입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저희 군에도 묘포장관리를…. 
신명희 위원   
이거 묘포장관리개념이 아니예요, 양묘장관리 개념도 아니고. 
○농림과장 박찬용   
양묘장관리를 4군데 현재 하고 있구요, 또 이런 조선소나무라든가 이런건 저희가 허가하면서 그 소유자가 별도로 조경수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무은행 이건 참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 검토해서 저희 나름대로…. 
신명희 위원   
한번 검토해 보세요.
○농림과장 박찬용   
예. 
신명희 위원   
나는 그거 괜찮을 것 같거든요. 조금 기르는 것 보다 10년, 20년 된걸 왜 버리느냐는 얘기거든요. 그만큼 길러 보세요, 얼마나 고생인가.
○농림과장 박찬용   
예. 
신명희 위원   
그 다음에 한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철새도래지 관리를 어디서 하나요? 
○농림과장 박찬용   
철새도래지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신명희 위원   
환경보호과에서 하나요? 
○농림과장 박찬용   
예. 
신명희 위원   
야생조수…. 
○농림과장 박찬용   
야생조수가 다 환경보호과로 넘어갔습니다. 과거에서 산림과, 이쪽에서 했는데 지금은 그쪽으로 넘어갔습니다. 
신명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때 질문드리기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형   
수고하셨습니다. 권재완 위원님 보충질문.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혹시 북내우회도로 노송이 몇 개 아마 도로선에 걸리는데 그걸 캐다가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지적했듯 나무은행에 보관을 하든, 군에서 혹시 보관할 용의는 있습니까?
○농림과장 박찬용   
물론입니다. 그것이 저기하면 저희가 보관해서 나중에 사후관리 하겠습니다. 
권재완 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북내 노송지대에 있는 좋은 소나무가 제가 알기로는 도로선에 걸려서 몇 주가 아마 나가는걸로 알고 있어요. 보상은 기 나갔거든요, 부락으로. 
○농림과장 박찬용   
나중에 조사해서 저희가…. 
권재완 위원   
조사해서 혹시 관에서 필요할 때, 여주군청 앞에 심어도 아마 좋은 노송입니다. 
○농림과장 박찬용   
네, 고맙습니다. 
권재완 위원   
나무은행은 아니더라도 농림과에서 확보를 해서 그것좀 보존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박찬용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묘포장이 있으니까요 거기로 옮겨서 나중에 필요할시 사용하도록…. 
권재완 위원   
하시는걸로? 
○농림과장 박찬용   
네. 
권재완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형   
수고하셨습니다. 윤승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승진 위원   
먼저 축산분뇨처리 및 양돈농가모돈갱신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황을 보면 예산액이….
○농림과장 박찬용   
쪽좀 알려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윤승진 위원   
1193쪽에 7억여원의 예산인데 실제로는 집행액은 4억 5천입니다. 그래서 축산농가 개발시설 7개소등 9개소를 했는데 예산이 있음에도 왜 이렇게 다 쓰지 않고 남겼어요? 
○농림과장 박찬용   
아직 집행이 현재 집행중입니다. 추진중이리 완전히 서류가 완벽하게 안됐기 때문에 현재 남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집행하면 거의…. 
윤승진 위원   
전체 다 집행이…. 
○농림과장 박찬용   
거의 다 된 겁니다. 
윤승진 위원   
거의 다 됐다고요? 
○농림과장 박찬용   
예, 예. 
윤승진 위원   
먼저 국·도비 반환하는 사업이 농림과에서도 상당히 많이 있더라구요.
○농림과장 박찬용   
저희 축산같은건 별로 없습니다. 
윤승진 위원   
그래서 이것도 왜 이렇게 많이 남냐…. 모돈갱신사업도 마찬가지입니까? 
○농림과장 박찬용   
예, 예. 
윤승진 위원   
다 끝난게 아니고? 
○농림과장 박찬용   
네, 끝난게 아니고 현재 진행중이기 때문에 아직 집행이 안돼서 아마 현재 집행된 것만…. 정상적으로 다 추진중에 있습니다. 
윤승진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한우 명품화 및 축산환경개선사업비 있죠? 그것도 지금…. 
○농림과장 박찬용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윤승진 위원   
마찬가지예요? 
○농림과장 박찬용   
예.
윤승진 위원   
많이 남은 이유가? 
○농림과장 박찬용   
예. 
윤승진 위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가용 저온저장고에 대해서 잘 아시죠? 2001년에는 지원이 없었고, 2001년 이전 그리고 2002년에는 능서, 점동 2군데, 가남 2군데, 북내, 강천 하나씩 해가지고 다른 지역은 전혀 공급받지 못했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농림과장 박찬용   
이거는 읍·면장을 통해서 신청받은 신청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승진 위원   
그리고 금사같은 데는 전무합니다. 그쪽 면장님이나 저기서는 아예 그런 노력을 안한다는 얘기뿐이 더 돼요? 
○농림과장 박찬용   
그래서 저희가 이것도 아까 농기계마냥 2001년부터 일몰사업으로 해서 농가지원이 중단되고, 최근 자체로 소규모로 20평 이하로 신청받아서 했기 때문에….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대부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윤승진 위원   
면장님들이 관심있는 사람은, 아니면 과장님이나 계장님 잘 아는 사람같으면 몇 개씩 더 가져오고…. 
○농림과장 박찬용   
그런건 없습니다. 
윤승진 위원   
있을 수 있는 얘기같은데…. 아마 이걸 요구하는 데가 많이 있을 거예요. 이게 문제점이 상당히 있습니다. 옛날에도 그 문제로 인해서 무슨 일이 있었었지만 옛날 얘기는 하고 싶지 않고, 현장확인도 해본 적이 있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추진하실 겁니까? 
○농림과장 박찬용   
이것이 금방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01년까지 지원을 국·도비 지원을 하다가 이것이 중단이 돼서 저희 군 자체로다가 20평 규모로 지원을 했습니다, 순수 군비로. 지원했는데 이것도 신청받다 보니까 연말까지도 신청했다 포기했다 자꾸 번복이 되고, 신청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일단 명년도 예산에는 저희가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신청이 더 들어온다 하면 저희가 추경에라도 올려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윤승진 위원   
그러면 그 면장님을 통해서 각 읍·면에 공히 한 개씩이면 한 개씩 올려라, 그래서 예산편성하고 의회승인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농림과장 박찬용   
네, 물론입니다.
윤승진 위원   
그렇게 형평에 맞게끔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자료를 옛날거 쭉 보면 아주 편중이 돼 있어요.
그건 그렇고, 제가 돌아다니다 보면 각 읍·면에 폐 양수장 건물이 있죠? 모타보관창고 식으로 해가지고 양수장 건물이 있어요. 소형건물들이….
○농림과장 박찬용   
죄송합니다. 그거는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윤승진 위원   
여기 잘못 적혀있네. 맞습니다, 소관이 아니네. 맞아요. 난 농업에 관련되니까, 그것도 농사 짓는데 불편을 느끼거든요. 
○농림과장 박찬용   
앞으로는 의원님들이 승인해 줘서 기반조성팀이 저희한테 넘어오면 저희 소관이 되겠습니다. 
윤승진 위원   
그래서 아직 기반조성계가 이리 넘어오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앞으로 넘어올거 아니예요. 아마 그래도 내가 적어 놓은 것 같은데 이것을 우리 조례가 저거 됐으니까 바로 아마 이게 시행이 될거 같아요. 그렇게 되면 아마 담당과장님 되시니까, 그 건물이 아주 시설 노후화로 돼서 수십년 지났으니까 사고위험에 노출이 돼 있어요. 그리고 엄청 많이 있어요. 도시미관이나 환경에 아주 저해요인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공간도 또 활용할 이유도 있고 하니까 이거 전부 철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걸 참고해 주셔가지고 건설과장님한테 묻기 보다는 앞으로 과장님이 담당과장님이시니까 이걸 전수 조사해가지고 예산 범위내에서 철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농림과장 박찬용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승진 위원   
건설과에다가 얘기했으면 건설과장님 제가 질타좀 하려고 했더니…. 
그리고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2년 동안 항공방제를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민의 의사를 물어봐가지고. 경쟁력제고를 위해서, 친환경 농업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올해 홍명나방이 극성을 부렸죠?
○농림과장 박찬용   
네, 그렇습니다. 
윤승진 위원   
뚜렷한 방제대책을 강구하지 못해서 결국 수확량이 감소로 인해서 농민들은 좀 피해를 봤다, 이런 것이 현실로 느끼고 계시죠? 
○농림과장 박찬용   
네. 
윤승진 위원   
그래서 아마 위원들 공히 똑같은 말씀을 하실걸로 아는데, 항공방제 예산편성을 도비받아서 일단 해놓고. 우리 먼저 반납시켰지 않습니까? 그러지 말고 그것을 상황에 따라서 "아, 항공방제를 해야 되겠다, 이때는". 그럼 예산 세워놓고 있다가 그때 전반기나 후반기 한번 해야 되겠다면 한번 하고, 나머지는 불용해서 반납시키든지, 그것이 더 효과적 아닙니까? 물론 이것이 주민들 의견을 다 물어봐야 되겠지만 의원님들이 전부 그런 건의를 많이 받았던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대표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농림과장 박찬용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지난번 군수님 질의·답변에서도 군수님의 답변도 있었고 하기 때문에….
윤승진 위원   
명확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농림과장 박찬용   
예, 예. 
윤승진 위원   
그런데 이번에 예산편성 요구 안했죠? 
○농림과장 박찬용   
네, 요구를 안했습니다. 
윤승진 위원   
그러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왜 안했느냐…. 
○농림과장 박찬용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여주지역은 남한강 상류지역이고 청정지역이고 또 지금 농산물은 쌀의 경우 작년같은 경우 저희가 800만석 이상이 재고가 있었고 하기 때문에 소비자 위주로 해서 환경농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윤승진 위원   
내가 묻는 말에만 대답해요. 그거에 대해서 모르는 분이 안 계세요. 너무 잘 아는 형식적인 얘기이고요, 당연히 그 길로 가고 여러 가지 예산을 세우고, 또 농업에 예산이 400억 이상 지금 투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림과장 박찬용   
네, 네. 
윤승진 위원   
잘 알고 계시단 말이예요. 그러기 때문에 군수도 그걸 답변을 했는데 왜 요구를 안했느냐 이거야. 할거냐 말거냐. 할 의지가 있으면 예산을 세웠어야 되지 않냐 그겁니다. 
그것만 답변하세요, 쉽게. 아주 간단한 얘기예요. 답변 못하시겠어요?
○농림과장 박찬용   
답변 못하는게 아니고 일단은 저희가 올해 발생밀도라든가 이런 상황을 봐서 추경에라도 확보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발생밀도가 작년같은 경우는 항공방제를 안 했어도 대풍이 들었습니다. 그거 위원님들이 다 아시는거고…. 
윤승진 위원   
15% 감소가 됐다는거 아십니까? 
○농림과장 박찬용   
물론 알고 있습니다. 
윤승진 위원   
그런데 무슨 대풍이 들어요? 
○농림과장 박찬용   
아니, 금년 경우에 15% 감소된 거고요, 이천이라든가 항공방제 한데도 적기방제가 참 힘들었습니다, 솔직히. 
윤승진 위원   
그러니까 행정은 주민의 뜻에 따라야 돼죠, 어느 정도. 
○농림과장 박찬용   
물론입니다. 
윤승진 위원   
행정편의주의보다는 주민편의주의로 가는건 당연하잖아요, 그죠? 
○농림과장 박찬용   
네, 네. 
윤승진 위원   
지금 위원님들 말씀이 공히 듣고 보고 느끼는 것이 주민들이 "아, 이거 필요하다, 항공방제가", 그런 얘기가 많이 들리니까 과장님도 그런 쪽으로 이해해 주셔야지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전부 군민들은 무시하고 그냥 나름대로 행적적으로만 가려고 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는 안되죠. 
○농림과장 박찬용   
알겠습니다. 저희가 추가로 확보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승진 위원   
그때 가서 하면 늦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과장님은…. 
○농림과장 박찬용   
알겠습니다.
윤승진 위원   
그래요? 그리고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화요일날 등원의 날 말씀드렸지만 축산농가 톱밥지원예산 올렸어요? 
○농림과장 박찬용   
올려서 지금 수질특별 거기다 1억 2천 세우고, 우리가 일반지역을 9,300 올려서 우리가 2억 1천 정도 지금 올려 있습니다. 
윤승진 위원   
먼저 잠정적으로 결정이 2억 이상…. 
○농림과장 박찬용   
올려서 지금 유인물에까지 나왔습니다. 
윤승진 위원   
제가 얘기를 하다보니까 좀 안되겠어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마사토 채취사업에 대해서 군유재산에 대한 대부를 한게 있죠?
○농림과장 박찬용   
네, 있습니다. 
윤승진 위원   
이게 여주 삼교리 938-2번지외 2필지입니다. 82만 3,155㎡죠? 이 공유재산이 보존재산으로 집단화 돼 있기 때문에 이거를 결국은 우리가 잡종재산 용도를 변경을 해서 민자사업 용지를 확보해 줬는데 이 건에 대해서 실무적인 입장에서는 아마 답변하시기는 어려우실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마는 제가 아는대로 여쭤볼테니까 거기에 답변만 해 주시면 되요 그냥. "예", "아니오" 해도 되구요.
이거 대부계약을 2000년 9월 28일날 허가를 해줬습니다, 그죠? 
○농림과장 박찬용   
네. 
윤승진 위원   
그래서 허가기간이 2002년 12월 31일이죠?
○농림과장 박찬용   
네, 네. 
윤승진 위원   
그런데 처음에 한국샌드플랜트 홍완선이하고 계약을 했었죠? 수허가자가 홍완선이죠? 그냥 "맞습니다"…. 
○농림과장 박찬용   
예, 맞습니다. 
윤승진 위원   
맞다 그래요. 그럼 맞는 거예요. 
○농림과장 박찬용   
예. 
윤승진 위원   
그랬는데 결국은 나중에 보니까 대표 이연길로 같은 기간에 수허가자가 바뀌었어요.
○농림과장 박찬용   
네, 바뀌었습니다. 
윤승진 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농림과장 박찬용   
주식회사로 바뀌었기 때문에 대표이사가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윤승진 위원   
이거 홍완선이가 말이예요 아주 공갈도 치고 그랬던 사항인데, 우리 군수님한테. 그래서 군수님하고 이거가지고 내가 진짜 이거가지고 입씨름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지금 그런데 2002년이 12월 31일 대부기간이 끝나고, 또 대부계약을 해줬죠? 
○농림과장 박찬용   
2005년까지 대부계약을 연장해 줬습니다. 
윤승진 위원   
그러니까 잘못이라는 얘기를 내가 지적하는 겁니다. 이거 안하려고 그러다가….
24만 6,900평 중에서 지금 6만 6천평 정도를 22만루베, 허가면적이 4만 2,140㎡니까 12,000평 정도 되겠네요. 조금 넘는데, 이것을 5년 동안, 앞으로 2년 더를 2005년도니까. 그럼 4만 2,140㎡를 더 해준 겁니까, 아니면 그 이상을 해준 거예요, 허가면적을?
○농림과장 박찬용   
당초에 8만 3,400㎡를 해줬고, 나머지가 3만 9,440㎡인데 이걸 추가로 해준 겁니다. 
윤승진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대부료를 얼마 받았어요, 지금까지? 2년 동안 해가지고 얼마 받았고, 올해까지 얼마나 수입이 될거 같아요? 
○농림과장 박찬용   
약 1억원 가까이 받았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윤승진 위원   
대충 1억 정도 되신다구요? 
○농림과장 박찬용   
예, 예. 
윤승진 위원   
그런데 먼저 우리 설명할 때는 1억 7천을 수입이 된다고 그랬어요, 이거 다 해주면. 3만 9천㎡도 해주고 그러면…. 아무튼 좋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가 그랬습니다. "업자 선정시에는 꼭 의회와 사전협의를 해 주시고, 1개 업체를 절대로 2만평 이상 허가해 주지 말라"고 그랬어요. "재계약을 해주지 않도록 제가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군수님이 그거는 등원의 날 항상 제가 요구를 하니까, 의원님들이 알고 그때 문제가 있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꼭 보고를 하고, 얼마를 허가해 줄테니 이렇게 의견을 달아서 해주도록 해야 됩니다" 했더니 그렇게 하겠노라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이런 저런 말없이 재계약까지 해버렸어요. 이거는 완전히 의회를 무시하는 거죠. 어떻게 행정이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이거 박군수한테 따져야 되는건지, 여주군수님한테 따져야 되는지 누구한테 따져야 되는지 모르겠네, 이거를. 
○농림과장 박찬용   
이건 제가 현재 담당과장으로서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2005년도에는 마사토 재고 자체가 없어가지고 그 이상은 안된다는걸 실무자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윤승진 위원   
지금 그게 골재생산할 우리 부존량이 그거 지금 할 상황이 아니잖아요. 얼마든지 있는데 그건 나중에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해주지 말라고 그랬던건데 그래서 나중에 남은 부부은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박군수님이? "내가 경영수익사업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아, 좋은 얘기라고, 나머지 부분은 허가 안 내주고 그것만 해주고 경영수익사업 차원으로 하겠다고,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그런데 허가를 떡 내주면, 의회한테 보고도 안하고 내준다면 이거 어떻게 집행부를 믿고 우리가 예산을 세워주고, 뭘 승인해 주고 합니까! 그죠? 얘기한거는 따라야 될거 아니냐 이거죠. 그래야지 서로 신뢰구축이 돼서 서로 믿고 일을 하지, 공유재산, 잡종재산, 보존재산 이걸 만들어 줬더니 또 잡종재산을 만들어 줬더니 이렇게 해먹고 말이예요. 
○농림과장 박찬용   
이거 지금 우리 담당팀장 얘기대로는 당초 승인된 면적 중에서 나머지 면적을 추가해 준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세한거는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그렇게 참고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승진 위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과장님도 먼저 이루어졌던 사항을 허가 내줄때는 자료를 보시고, 특히 팀장님들이 그 옛날에 여기에 그때 계셨던 분이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런거를 허가 내줄 때는 그 전에 것도 이게 어떻게 해서 관리계획변경이 됐는지 이런걸 알아보고 "야, 의회에서 그렇게 했는데 이거 내주면 모하니까 의회한테 의견청취해서…", 이렇게 해야지 우리 의회도 집행부 참 잘한다 소리 하죠. 
○농림과장 박찬용   
알겠습니다. 하여간 앞으로는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승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형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래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경래 위원   
김경래 위원입니다. 2003년도에 우리 여주를 빛낸 농림과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경기도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됐는데…. 
○농림과장 박찬용   
예, 고맙습니다. 
김경래 위원   
우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동료 위원님이 먼저 참 좋은 말씀하셨는데 여주군에 개발행위를 하면서 특히 도로 부분에 개발되면서 아까운 나무가 너무 많이 잘려져 나간다, 그래서 본 위원이 능서레포츠공원 15,000평 부지를 조경을 하는데 조경비가 사실 없습니다. 나무가 필요해서 이거를 고민을 했는데 건설과 쪽으로 물어 봤더니 내년에 여주군에서 도로확포장 하면서 나무가 나온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국도, 지금 중부내륙고속도로가 지나가면서 상당히 많은 산림을 훼손하고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좀 협의를 해서좀 가져올까 했더니 거기는 한 그루도 반출을 안한답니다. 뭐냐 하면 다 자원이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전부다 쓰는 겁니다, 고속도로 내면서. 앞으로는 산림공원과가 생긴다니까 그런 부분이 그 과에서 총괄해서 아까 신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꼭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주쌀 홍보를 2003년도에 많이 해주셨는데 그 동안에 여주쌀 홍보를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해마다 홍보를 했습니다. 다행히 홍보 덕분이랄까, 아니면 여주쌀 우수성에 따라서 재고량 없이, 전국을 따지면 타 지역에 많은 재고쌀이 있었는데 여주군은 8,9월달 가면 이미 바닥이 나는데 아마 최우수 기관 농림사업 중에서 이 부분도 평가가 됐을거라고 보는데, 여기 보면 1185페이지인데 TV로 127회, 여성지 13회 해가지고 홍보물 제작해서 500그램짜리 1만개를 만들어서 홍보를 하셨는데 3억 3,900만원이 소요됐다고 나왔네요. 그리고 내년도에 예산이 5억을 요구했는데 올해같이 그런 분야로 한다고 업무보고를 했거든요. 그래서 5억을 다 쓰실 계획이신지?
○농림과장 박찬용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신다면 저희가 여러 가지 방향으로 해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래 위원   
그런 말씀을 합니다. 아마 TV를 보는데 SBS만 보는 사람이 있고 MBC만 보는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주군에서 TV홍보되는걸 봤는데 이렇게 밖에 나가셨다 오시는 분이 다른데 쌀은 그렇게 많이 홍보하는데 여주쌀 홍보하는거 못 봤다고 그럽니다. 아마 그 시간대별 아니면 방송국별 해가지고, 사실 많이 TV를 시청하는 시간대는 상당히 홍보비가 비싸다고 들었는데 좀 그걸 적정으로 분포적으로 해가지고 홍보를 해야 되겠다고 본 위워은 생각하는데? 
○농림과장 박찬용   
저도 동감입니다. 지금 SBS가 빠졌는데 이것들을 사실 많이 보고 있습니다. 사실 그 가격이 좀 비싸고 해서 저희가 실무자 측에서 좀 저기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배려를 해주신다면 그쪽으로도 하겠습니다. 
김경래 위원   
다음은 우리 여주군에서 행정을 시행함에 있어서 주민은 똑같은 주민이거든요. 그런데 이원화 돼 있는게, 나는 그래서 이번에 여주군에서 기구개편 한다고 그래서 좀 많은 기대를 했는데 지금 잘못돼 있는걸 지적을 한다면 방금전 환경보호과 업무, 거기에서 축산분뇨자원화사업이 있었고 농림과에서도 또 있고. 어떻게 보면 지금 환경부 쪽에서 축산폐수라고 그러다보니까 환경부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농림부에서 축산분뇨자원화 쪽으로 가야 되는데 환경부 소관이다보니까 아마 그렇게 지금 지원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똑같은 여주군 축산분뇨를 자원화가 됐든, 처리가 됐든 하는 사업을 환경보호과하고 농림과하고 지금 분류가 돼서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큰 사업은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작은거는 농림과에서 하고. 일 예를 들겠습니다. 이거는 상부기관에서 그렇게 하더라도 여주군에서는 통폐합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방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이 지적했듯이 왜 그런 액비화저장탱크를 어느 면은 하고 어느 면은 안 하느냐, 또 과장님 답변에서 "소규모로 또 하겠다", 환경부에서 내년 예산중에 우리 요청하고 있습니다마는 1만톤 규모 5기를 만들면 5만톤 규모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주 잘 되고 있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작은 규모로 액비화해서 어차피 균 배양을 하는거 거든요. 그런데 크면 클수록 균 배양이 잘 된답니다. 원리는 간단합니다. 빼내는데 다 빼내지 않고 많이 남겼다가 처음에 균 배양하는게 어렵지 그 다음부터는 하나도 안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다 계속 붙기만 하면 크니까 자연적으로 잘 되고, 또 집단화가 됐으니까, 한군데 됐으니까 농가에서도 처리하기가 쉽고. 개인 축산농가가 그걸 한다라면 이치상은 맞지만 안됩니다, 그거는. 그래서 그 사업은 좀 다시 검토해서 그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그래서 환경보호과장한테도 아까 감사시에 검토해 보시오, 이렇게 산재돼 있고 또 앞으로 그러한 물 지원금가지고만 하는게 아니고 우리 군에서 다른 재원이라도 활용해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했는데 과장님….
○농림과장 박찬용   
저도 김위원님과 공감입니다. 통일해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하는걸로다…. 
김경래 위원   
톱밥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농림과장 박찬용   
톱밥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김경래 위원   
이중화 되면 안됩니다. 
○농림과장 박찬용   
예, 먼저 질의하셔서 제가 답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인데, 예산은 그쪽에 있지만 사업은 저희가 할거니까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김경래 위원   
다음 질의 드리겠는데, 방금 또 말씀하셨는데 우리 건설과에 농업기반조성팀이 농정과로 기구개편을 했는데 저도 그래서 건설과장한테 질의를 드릴 사항이었는데 어차피 온다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화천 정비를 하다보니까, 배수정리공사를 하다보니까 예상치 않게 그 인근 농지에 지역이라고 하면 매류, 마래지역에 거기 수위가 한 3,4미터 밖에 안됐습니다. 그랬다가 양화천을 2미터 이하로 하상이 떨어지다보니까 전혀 물이 안나온 작년 예가 있었는데 다행히도 복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군수가 복이 많아서, 건설과나 농림과가 복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비가 계속 와줬고 그러기 때문에 작년에는 좀 원성이 있다가 물 풀 기회가 없어가지고서 그냥 넘어갔거든요. 그 대책을 건설과장한테도 계속 얘기했는데, 나가서 물 푸면 나옵니다. 돌아서서 가면 안 나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물이 어느 정도 잠수돼 있다가 한 두시간은 잘 나온답니다. 그랬다가 그 이후는 고갈이 돼서 안 나오는, 그래서 앞으로 그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되지 않나 하는데 어차피 농정과로 온걸로 보고서 한번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박찬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형   
수고하셨습니다. 원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원종태 위원   
동료 위원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보충해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에서 쌀홍보에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죠?
○농림과장 박찬용   
네, 그렇습니다. 
원종태 위원   
TV홍보에 대해서 하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V홍보가 상당한 예산에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납품은 어떤 식으로 받으시는지요?
○농림과장 박찬용   
납품이요? 이건 언론재단이 있어서 사전 계약을 해가지고 거기서 납품을 받고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2억 4,700여만원의 TV광고를 하셨는데 이 광고가 2억 4,700만원어치 됐다는 것을 뭘로 측정을 하시냐 그런 얘기입니다. 
○농림과장 박찬용   
그거는 시간당 기준액이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 기준액이 있고, 자료에 의하면 20초씩 했다는건 자료를 받아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초를 진짜 방영했는지 체크하신 적이 혹시 있으신지요? 
○농림과장 박찬용   
저희가 사무실에 TV가 있어서 수시로 체크를 합니다. 
원종태 위원   
그 체크를 해보니까 딱 20초씩 하던가요? 
○농림과장 박찬용   
거의 들어 맞습니다. 
원종태 위원   
아니 그거 확실하게 답변해 주셔야 돼요. 
○농림과장 박찬용   
그게 맞습니다. 
원종태 위원   
체크하신 기록이 있어요? 
○농림과장 박찬용   
기록은 정확히 시간은 없는데 그거 방영하는건 제가 확실히 확인했습니다. 
원종태 위원   
물론 방송에서 광고를 때려주니까 이것을 납품하셨다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무실에서 측정하신게 있어요? 
○농림과장 박찬용   
그것이 저희보다는 자기들이 방송을 하고 방영후 체크기가 있어가지고 완전히 찍혀서 그거에 의해서 요구하기 때문에 그거는 틀림없는걸로 보고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아니 그냥 틀림없다고 보시는건지, 아니면 체크하신 적이 있으신지? 
○농림과장 박찬용   
직접 기술적으로 알지 못해가지고 체크는 못해 봤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확실한 체크가 됩니다. 
원종태 위원   
물론 저도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비전문가가 홍보광고를 납품을 제대로 체크하지 않으면 이것은 초당 어마어마한 우리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실지 이게 방송하는 것을 광고에 조금 상식이 있으신 이거 다 발주자가 체크하게 돼 있습니다. 체크해서 1초라도 부족하면 그 부족 방영한 것을 재 요구를 해야 정확히 납품이 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건 초당 간단히 우리가 "저 정도면 됐지" 해서 끝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림과장 박찬용   
알겠습니다. 앞으로 만약에 그런건 확실하게 체크를 해서…. 
원종태 위원   
2004년도에도 방송예산을 책정하고 계신데 물론 홍보를 안하는 것보다 하는게 낫겠죠. 그렇지만 우리 전국최우수 몇 년째죠? 
○농림과장 박찬용   
2회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2회째 지금 전국 최우수 하셨습니까? 
○농림과장 박찬용   
네. 
원종태 위원   
그런데 듣기에 따라서 전국 최우수니까 이론의 여지가 없겠습니다만 사실 그 위에 상이 또 하나 있었죠? 
○농림과장 박찬용   
농림사업도 경기도 최우수 받았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걸 말씀드리는게 아니라 최우수상 위에 또 하나 상이 있었죠? 
○농림과장 박찬용   
대상이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있죠? 그럼 실질적으로 2등이죠? 
○농림과장 박찬용   
네, 그렇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래서 우리 군민들이 그냥 우리 청사에 걸려있는 것을 봤을때는 "전국 최우수" 그러니까 진짜 1등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이게. 
○농림과장 박찬용   
그렇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래서 우리가 막대한 광고비를 들여가면서 계속 2등을 한다면 내년도에 똑같은 광고비를 가지고 다시 또 그것을 해야 되는지는 한번 면밀히 검토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년에도 계속 하실건가요? 
○농림과장 박찬용   
하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런데 이거 광고효과측정은 해 보셨습니까? 
○농림과장 박찬용   
측정은 별도로 해본 적은 없습니다. 이게 전파로 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능력이 부족해서 못 해봤습니다.
원종태 위원   
솔직하게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니까 제가 달리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막대한 광고비를 들여서 광고를 하면 광고의 효과가 있는지 측정을 해야 됩니다. 이거 측정방법이 전혀 불가능 한 것도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어느 정도 광고비를 가지고 쓸 것인가를 효과를 가지고 해야지 TV에 나오니까 쌀은 더 팔리는 것도 없고 재고는 누적돼 있는데 광고비가 늘어간다라면 광고할 사업주 아무도 없습니다. 이건 반드시 효과를 측정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놓으시고 예산을 집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과장님 의견 어떠세요? 
○농림과장 박찬용   
예, 알겠습니다. 동감입니다. 
원종태 위원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건 특정 지역과 관계돼서 말씀드리기가 그렇긴 합니다만 올 봄에 도전리 4개 마을에서 가로수를 심어달라고 군수님을 면담해서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전달 받으셨습니까?
○농림과장 박찬용   
못 받았고, 먼저 위원님한테 질의·답변에서 한번 얘기는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사업에 강천면에 가로수 식재계획이 있어가지고 그때 하는걸로 답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내년도에 이쪽에 심을 예산이 요구가 돼 있습니까? 
○농림과장 박찬용   
저희가 2억 2백 정도 상정해 놓고 있는데 그 사업이 내년도에 그 지역으로 좀 심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원종태 위원   
이런 사항은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거 특별히 마을에 대표가 4개 마을에서 약 열분이 들어 오셔가지고 군수님 면담요청과 군정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별도로 여기 아마 이 마을에 가로수를 심겠다는 예산이 서있는거는 제가 확인을 아직까지 못했습니다. 내년에는 그럼 확보해서 시행하실 거죠? 
○농림과장 박찬용   
확보하고, 공식적으로 마을간 도로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10개년 계획에 누락이 됐습니다만 예산이 2억 2백 정도가 상정이 돼서 그 예산갖고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먼저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원종태 위원   
하여튼 다른 예산이 확보돼 있어서 하신다니까 그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농림과장 박찬용   
예, 알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형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래 위원님 간단히 해주세요. 
김경래 위원   
이건 여주군에 사업부서는 공통이겠습니다마는 농림과 업무가 제일 많은걸로 해서 과장님께 질의토록 하겠는데, 읍·면에서 우리 이장님을 통해서 사업신청을 받으면 거의가 내일까지예요. 기간이 없습니다. 어떤건 오늘까지도 있고, 보통 내일까지예요. 면에 직원한테 가서 물어보면 거기도 시간이 없어요, 보니까. 거기는 또 면에서 취합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거기도 내일까지. 그럼 이게 행정이 진짜 벼락치듯이 금방 하는 것도 아닌데 이런건 우리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한 읍·면에 직원이나 아니면 이장님들, 아니면 농가에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된다, 그래서 최소한도 3일 이후 5일, 이렇게 해서 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지 그냥 뭐 넘어가는 식으로 해서 하다보면 몰라서 신청 못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농림과 예산이 농민들하고 많이 관계가 되니까 앞으로는 여유를 가지고 시달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농림과장 박찬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형   
이명환 위원님 간단히 해주세요. 
이명환 위원   
이명환 위원입니다. 아까 잘하신 부분을 말씀 못드렸는데 돼지콜레라 발생 때문에 많이 애쓰셨고, 농가에서도 너무 친절하게 대해 줬다라고 하는 내용을 아까 받았습니다. 
○농림과장 박찬용   
고맙습니다. 
이명환 위원   
2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금년 3차 추경에서 농기계판매설치 5천만원 받으셨죠? 중고농기계.
○농림과장 박찬용   
아, 중고농기계요? 예, 예. 
이명환 위원   
그때 와서 설명하실 때 LG농기계 하나만 그때 하셨다고 설명을 하셨거든요. 
○농림과장 박찬용   
예, 예. 
이명환 위원   
그런데 제가 알고 보니까 다른데 몇 군데 올렸는데 그 한 군데만 선정을 해서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농림과장 박찬용   
아마 다른데가, 아마 2군데가 더 들어 왔는데 한 군데는 자기들이 포기를 했고, 또 한 군데는 그 위치가 바로 사업할 수 없는 위치이기 때문에 그쪽이 선정된…. 
이명환 위원   
통보를 해 주셨습니까? 그 신청인한테. 
○농림과장 박찬용   
본인들이 알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환 위원   
정식적인 통보는 안해 주셨죠? 
○농림과장 박찬용   
네. 
이명환 위원   
그러면 민원인이 민원을 넣었는데 그것을 정식적으로 통보를 안해 주셨다면…. 
○농림과장 박찬용   
알게습니다. 앞으로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환 위원   
그리고 먼저도 의회에서 한 업체에만 넣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런거는 앞으로 시정해 주십사…. 
○농림과장 박찬용   
네, 시정하겠습니다. 
이명환 위원   
그렇게 하면 안되겠죠? 
○농림과장 박찬용   
네. 
이명환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업증명서 있죠? 강에서 고기를 잡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어업증명서가 2,500만원에서 3천만원씩에 팔리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암암리에?
○농림과장 박찬용   
그건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이명환 위원   
지금 이것이 2천만원에서 3천만원 정도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지금 팔려고 하는 사람들은 남한강정비사업이 이루어지면 남양주나 구리 쪽에서도 이것에 2억, 1억 5천씩에 보상금을 받았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것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도 저한테 와가지고 물어 보더라구요. 이거 한 2,500만원에 사려고 그러는데 이게 1년 있다가 남한강정비사업 하면 1억 5천만원이 가능한거냐고 물어보더라구요. 그래서 군에서 그런 것도 미리 숙지를 하셔가지고 절대 어업에 종사 안하는 분이 선의의 피해를 입는 분이 나오지 않게끔 사전에 대책을 좀 세워 주십사 하는 목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종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명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형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농림과에 질의가 없으시면 농림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림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46분 감사중지)

(15시58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진형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지역경제과장 한양호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형   
이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순 위원   
동료위원님들이 여러분이 기다리고 계시니까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에 대해서 잠깐 지적을 하겠는데요, 도시가스 본관이 지나가고도 도시가스를 사용하지 못하는 각 읍·면 건물들이 많은데 도시가스를 공급해주십사 하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혹시 도시가스를 확대 공급할 대안은 없는지?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도시가스에 대해서 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도시가스는 우리 관내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민간이 주도하는 사업입니다. 대한도시가스공사에서 가스를 관리하면서 민간사업자로 하여금 가스를 공급해주는 체제이기 때문에 저희 관에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따라서 여주에 들어와 있는 도시가스는 대한도시가스라고 하는 가스회사에서 우리 지역에 공급책임을 맡아가지고 들어와 있는 일반 사업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남을 경유해서 들어와 있는 가스관로가 하나 있고, 이천을 경유해서 들어와 있는 가스관로가 하나 있습니다. 이천을 통해서 들어와 있는 가스관로는 원주를 가기 위한 한국가스공사의 가스관로이고 가남면을 통해서 들어와 있는 이 가스관이 여주를 공급하기 위한 대한가스공사의 관로입니다. 또한 능서면에 여주지역에 공급하기 위해서 그런 기지국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있고, 여주지역에 지금 대한가스공사에서 공급을 하고 있는데 가스관이 지나가고 있는 능서면, 가남면, 강천면, 점동면 일부 지역에 가스관로가 지나가고 있습니다마는 대형관이 지나가고 있는 데는 현재 가스관로를 묻을 수가 없고 저압관이 설치되어 있는 그런 지역에만 묻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점동면 일부에는 모디 지역에 지금 대한도시가스가 들어가 있는데 이 가스가 들어가는 사업 자체가 모디에서 사업비를 전액 부담을 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따라서 수요자가 그 돈을 부담을 해가지고 가스를 공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관로가 지나간다고 해서 그 관로옆에 전체적으로 가스를 공급해줄 수 없는 그런 체계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한 모디로 지나가는 관로가 있으면서도 그 주변에 어떤 집단부락이 형성되어 있다든지, 100m의 도시가스관을 끌고 갔을 때 200호를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공급체계, 사업성이 있는 그런 지역 같으면 가스공사에서 공급을 해주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순 위원   
물론 가스공사에서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지역경제과에서 추진을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물었습니다. 가스공사에서 하는 걸 모르는 게 아니라.
그리고 가능하면 관로가 가서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그걸 해줄 수 있는 방안이 없나 그것을 여쭤본 거지, 이게 지금 그렇습니다. 점동에 모디로 들어간 데만 해도 그 주변에 부락이 많이 형성되어 있고 그런데도 그게 공급이 안되니까 가스를 공급해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주시오 하는 민원도 들어왔고 그래서 질문을 드린 건데, 물론 수익성이 안 맞으면 대한도시가스에서 안 한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대안이 없냐, 이것을 내가 지적한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상당히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저희 생각 같아서도 군비가 여력이 있다든지 그러면 군비를 세워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겠고 그러겠으나, 이것은 사업성을 자기들이 판단을 해서 대한도시가스에서 판단을 해서 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거기에다가 강요를 할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1m를 하는데 23만원의 돈이 들어간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투자비를 거둬들이는데 11년 7개월이 걸린대요. 투자해가지고 가스를 팔아서 원가를 맞추는데 11월 7개월이 걸린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막 강요할 수도 없는 입장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집단부락이 형성되든지 그런 부락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회사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빨리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순 위원   
이게 대한도시가스공사에서 자기네 이익수지를 따지기 때문에 빨리 안 되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 예산을 세워서, 점동 뿐이 아니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에요. 도시가스를 원하고 있는 데가 많으니까 그런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아직은 예산을 협의할 단계는 아닌 것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순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형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경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경래 위원   
김경래 위원입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농어촌 오지마을을 위해서 버스노선을 그동안에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편안하게 지금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항상 주민들이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제가 지난 118회 임시회 때 군정질문 사항 중 밤늦게까지 연장해서 좀 버스를 운행했으면 해서 협의를 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 조치 결과가 회사측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2004년도 춘계협상 시에 검토를 해보겠다 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 제가 그때 과장님 답변을 받고 22시 이후로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제가 알기로는 없거든요. 22시 이후에는. 그래서 이천까지는 그래도 좀 늦게까지 있는데 여주까지는 연장노선이 없기 때문에 많은 불편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조치결과로 2004년도 춘계협상 시에는 좀 반영이 되도록.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우리 여주군민들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래 위원   
그런데 현재 여주 - 이천 노선에 그냥 일반버스, 직행버스, 직통, 또한 좌석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버스회사의 하나의 상술이겠습니다만, 일반버스를 좌석버스로 교체를 해서 일반버스가 상당히 줄어들었고 111번이라는 좌석버스를 차량회수를 거의 다 배정하다 보니까 잠깐 한 구간 타는데도 여주에서 번도5리 가는데도 1,100원, 이천까지 가는데 지금 현재 1,100원 이렇게 해서 주민들의 원성이 높은데, 그래서 본 위원이 일반버스를 좀 많이 늘려달라 건의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게 거의 안 되고 있는 실정이고, 또한 111번 버스 앞에 행선지를 보면, 이천 쭉 부발, 능서 이렇게 쭉 가다가 여주라는 건 없고 그냥 바로 종착역 해서 여주대를 썼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이천에서 여주대를 가는 버스인지. 비록 여주대까지 간다손치더라도 종착 마지막 표지판은 여주로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좋으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버스에 표기하는 것은 저희가 시정토록 해나가겠고요, 일반버스를 증차하는 문제도 주민들의 편익적인 측면에서 같이 협상을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경래 위원   
마지막, 표지판 여주대.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여주대로 표기되어 있는 것을 고쳐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주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형   
김경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승우 위원   
이승우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307쪽, 소비자 고발센터 관계 좀 여쭙겠습니다. 한 사람이 상근을 해가지고 월 50만원씩 인건비를 주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50만원인데 40만원은 인건비이고, 10만원은 사무실 운영비로 쓰도록 해서 5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이승우 위원   
40만원의 인건비다, 그러면, 상근하는 분은 근무시간이 어떻게 돼요?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근무시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자율업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정해지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다만, 공무원 근무시간에 준해서 자기들이 준수하고 있습니다. 
이승우 위원   
이 사람들에게 어떤 무슨 권한 같은 아무 것도 없는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권한은 없습니다. 조정하는 자선봉사단체이기 때문에 쌍방의 조정해주는 그런 기능밖에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승우 위원   
협의 조정을 해주는데 능력이 돼요? 이 사람들이?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그 단체가 건재하게 움직이고 있고 중앙에도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각종 주부교실에서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질은 갖추고 있고 또 주부교실 중앙회에서 자문을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승우 위원   
공교롭게도 지금 내가 나가서 전화를 걸었더니 전화를 안 받아요. 그래서 이거 봉급을 제대로 주는 것도 아니고 비워놓을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기왕에 다만 얼마라도 지원해준다면 가끔 이렇게 점검을 해서 기왕에 센터가 잘 운영되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뒤에서는 정산내용을 보니까 2003년도에는 1원 한장 정산이 안되었어요. 예산지원이 1308페이지에 2003년도에는 12월이 되어도 돈 하나 안 나갔는데 여기 보니까 무슨 전화요금, 우편요금, 난방비가 있는데도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1년에 한번 정산을 받다보니까 12월달에 정산보고서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죄송합니다. 미정산으로 기록을 해놨습니다.
이승우 위원   
예산이 기왕에 서 있는 건데 이렇게 1년치를 한꺼번에 줘가지고 고충을 겪게 해요?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6백만원은 당초에 나가 있는데 그것이 정산이 어디어디에 쓰여졌는지를 12월달에 저희가 정산보고를 받기 때문에 아직 보고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원내역에는 6백만원으로…. 
이승우 위원   
그러면 6백만원을 연초에 집행을 했다? 보조금이라는 게 그렇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분기별로 해서 예산을 6백만원을 배정해놓고…. 
이승우 위원   
아니, 배정이 되었다면 집행하고는 다르지.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집행은 현재까지 다 되었습니다. 
이승우 위원   
돈은 다 나갔다?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예. 
이승우 위원   
뭘 했는지도 모르고 돈을 미리 다 준다?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아니, 보조금 신청이 연초에 되면 그거에 의해서 자동배정계획을 세워서 분기별로 해서 예산배정이 되고 그 다음에 분기별로 돈이 들어가죠. 그래서 돈은 이미 지금 다 나가 있습니다.
이승우 위원   
결론적으로 돈은 다 나갔는데 이 센터에서 정산보고가 안 들어왔다? 그래서 아직 이게 정산이 안 된 거다?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그 내용입니다. 
이승우 위원   
그렇다면 이 4/4분기도 다 들어갔는데 이 담당이 어느 팀에서든지 나가서 좀 왜 정산도 안하고 있냐고 업무채근도 하고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챙겨볼 만도 한데 괜찮아요? 얻어온 자식 팽개치듯 갖다둬도 괜찮은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표기를 미정산이라고 쓴 건 표기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집행이 되고 있는데 그러한 정산보고서를 작성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승우 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감사를 수감제도에서 이 정도는 감사자료를 낼 정도 되면 실무자가 어떻게 됐느냐 물어봐서라도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성의껏 해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가 있었고, 기왕 돈이 나가 있는 걸 정산보고를 못 받았다면 할 얘기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좀 감독을 잘 해서 기왕에 고발센터라고 한다면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또 그분들이 도움을 많이 주는 걸로 알고 있다면 더 권장해서 예산을 더 늘려주어서라도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편의가 도모되도록 이렇게 해주는 게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종료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형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명환 위원   
이명환 위원입니다. 
금년도 세계도자기 비엔날레 운영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하지만 문제점이 있기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천, 여주, 광주 3군데에서 세계 도자비엔날레를 했습니다. 주행사장이 이천으로 되어가지고 속상하셨죠?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주행사장이라는 용어를 금년에는 쓰진 않았습니다만, 메인행사를 거기서 하다보니까 저희도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이명환 위원   
그리고 경기 관광박람회 행사도 이천에서 열렸죠?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예. 
이명환 위원   
그러다 보니까, 21개 시·군에서 총집합이 되었고요, 뭐, 전라북도, 대구시, 충청북도 이런 데서도 전부 서울랜드도 이천으로 집중적으로 홍보하러 간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마케팅에서 우리가 뒤졌다고 하는데 그것도 인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예, 지금 저희가 부족합니다. 
이명환 위원   
그리고 비엔날레 중에 이거 신문입니다. 신문에 이번 주말에 도자비엔날레다, 가고 싶은 곳을 이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여주는 요 만큼입니다, 행사가. 양쪽이 여주행사입니다. 이 위에 큰 부분이 제가 표시한 부분이 이천입니다. 이천행사의 1/3밖에 안됩니다. 그럼 이런 언론을 접하는 국민들이 여주로 오겠습니까, 이천으로 가겠습니까? 볼거리가 많은 이천으로 가겠죠.
저는 상당히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속이 상하고 앞으로 우리도 좀 예산을 더 투입하더라도 더 좋은 마케팅을 가지고 대응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상당히 좋으신 지적이고요, 저희도 어떤 기자들을 초청하는 이런 투어도 해야 될 것 같고, 또 우리가 지역신문에 의지를 했는데 이러한 것을 전국 신문 중앙지로 확대해서 볼 필요도 있고 그런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법인하고 관계를 강화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여주지역이나 광주나 이천이라든지 편향된 보도가 되지 않도록 또 저희 나름대로도 그러한데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명환 위원   
또 뒤에 우리 문화관광과장님도 와 계신데 지금 다른 지역, 포천시 같은 경우 예를 들자면, 자기네가 어떤 행사를 주관하려고 포천에서 나는 쌀을 막 팝니다. 다른 시·군의 기관장들 하시는 분들한테 돌려서 자기네 행사를 유치해달라고 하는데 우리는 절대 그런 캠페인 안 하거든요. 너무 그런 데 인색하고 하기 때문에, 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나 어디 가서 여주의 행사를 따오려고 하면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한테 어떤 지원이 있어야 되는데 지원이 없거든요. 지원이 없다 보니까 빈손으로 가서 사업을 따오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지역경제과장님도, 앞으로 또 2005년도 비엔날레가 있을 때 개막식을 여주에서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목적을 갖고 지금부터 움직이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비엔날레는 간단히 이렇게 했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도 한 6월경에 주차장 면적을 제대로 규격을 안했다 해서 신문에 오르내렸죠?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예, 그렇습니다. 
이명환 위원   
그 내용은 맞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주차장 면적이 법에서 정한 것보다 일부 부족했던 게 사실입니다. 
이명환 위원   
시정은 하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예. 
이명환 위원   
시정을 하셨으면 다행이고요, 앞으로는 그런 걸 신경쓰셔서 그렇게 주차공간이 너무 좁아서 사람이 나오지 못할 정도로 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과거에는 도로를 하면서, 돈을 받지 않을 때니까 어떤 그런 것보다 차량을 많이 대는 걸 기준으로 해서 그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돈을 받다보니까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바로 시정을 했습니다.
이명환 위원   
1298페이지 좀 한번 보시죠.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현황입니다. 
여기 보면, 노상외 주차장을 너무 높은 가격에 써낸 업자가 있기 때문에 적자가 난 걸로 알고 있는데 인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적자가 현재 나고 있는지는 정확치는 않습니다만, 저희가 예상하기에는 적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명환 위원   
현재 돈은 납부하고 있습니까, 임대료는?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현재까지 저희가 계약된 금액은 다 받았습니다. 
이명환 위원   
그리고 상리 주차타워는 계약내용은 한번 더 변경되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예, 변경시켰습니다. 3층을 우리 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3층에 76면을 저희가 중간에 폐지를 시켰습니다.
이명환 위원   
그런데 그 내용이 여기 기재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거기에는 후반에 계약된 그 사항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명환 위원   
그렇죠? 전반계약사항이 아니죠? 나중에 계약사항이죠?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나중에 계약된 사항을 기록해놓은 겁니다. 
이명환 위원   
그래서 애초에 계약내용은 아는데 지금 여기에 그 부분이 빠진 것 같아서 지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형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신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신명희 위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95페이지 버스 승강장 설치 감사자료를 부의장님께서 요구를 하신 내용입니다. 
내용은 저는 이 내용도 그렇고 조금 내용이 다르거든요. 내용을 지금 과장님도 잘 아시는데 하리 재래시장 입구에 대한 시내버스 출발지점 그 부분의 승강장을 확장해달라 그런 얘기가 본 위원이 읍장이었을 때부터 한 3∼4년 되었는데 아직까지도 설치가 안되어 있고, 작년에 이 얘기 나왔을 때 부군수님도 같이 계시면서 부군수님이 그 아래 관사가 있으니까, 거기가 그런 게 필요하더라 해야 되겠더라고 말씀하신 것이 금년도 다 가도록 지금도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그 자리가 어렵습니다. 재래시장 입구일 뿐더러 시내버스가 거기서 다 출발을 하고 있고 또 장날은 장에 오는 사람들이 전부 거기서 승합차를 하고 차를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주·정차까지 거기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다가 그 주변에 화장실이 없어요. 그리고 눈·비오는 날 그 승객들이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원종태 위원님이 안 계시지만 아마 산림조합으로 몰려들어가고 화장실 때문에 산림조합으로 들어가고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쓰레기를 버려놓는 것을 아마 지금 산림조합이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시설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죠. 그래서 다만, 비가림 시설이라도 우선 해놓고 화장실 문제도 물론 그것도 빨리 해결을 해야 되는데 지금 부지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야 될 과제이고, 승강장을 확대해야 되는 문제는 그렇게 많은 예산은 들지는 않지만 수요인원은 불특정 수요인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비가 오든지, 눈이 오든지 해서. 그래서 그 폭은 좁습니다. 내려가는 인도폭은 좀 좁은데 그렇다고 그 인도에다가 구조물을 설치하거나 인도에다 말뚝을 박고 기둥세우는 건 아니에요. 안하고도 할 수는 있습니다. 뒤에 경계에다가 일정한 높이로 해서 반달형으로 해가지고 그 물이 인도경계에 떨어지게 한다든가, 여러가지 저희가 지난번에 연수 때문에 제주도도 가보고 경주도 가보고 하니까 아주 좋게 잘 만들어놓은 데가 많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저런 시설 쯤은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해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런데 아직도 안 되고 있어요. 그거 한번 내년에는 해주실 의향은 없는가 여쭤볼게요.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두 번 정도 방문을 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를 연구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금년도에 못하게 된 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산이 허락됐다면 한 2천만원 정도 투입하면 될 수 있었던 것을 못했다는 것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내년도초에 우선으로 해서 좀 해볼 계획입니다.
신명희 위원   
글쎄, 그렇게 해보시고,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보니까 내년도 계획에 들어있더라고요. 승강장에 대한 계획도 들고 예산도 앞으로 얼마나 반영이 될는지 모르지만 그런 정도는 좀 해주시고, 여기 담당계장님도 그 내용은 잘 아실 거예요. 같이 있으면서 같이 검토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내년엔 좀 설치가 되도록 해주시고.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설계를 좀 잘해가지고 주민들이 편익을 느낄 수 있도록 잘 하겠습니다. 
신명희 위원   
여러가지 도안을 좀 만들어서 한번 좀 보고 그 중에서 그 지역에 어울리는 그리고 통행하는 사람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그런 시설이 있을 거예요. 한번 검토해 보시자고요.
두 번째는 1296페이지 지역경제 활성화 문제 중에서 우리 재래시장 활성화 문제하고 중앙통 상권살리기 문제입니다. 일부 재래시장이 지원이 되어서 정비를 했고, 또 중앙통 상권살리기도 일부 지원이 되어서 이벤트 행사도 하고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워낙 경제가 위축이 되다 보니까 잘 운영이 안 되고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 맘대로 소비자들 그리 모이게 해서 상권거래를 높여줄 수도 없는 거고 그런데 금년에 업무보고 보면 재래시장 활성화라는 것도 지원내용이 없고, 중앙통 상권살리기에도 없습니다. 사실 결과가 없는 거지, 담당과장님이나 저나 여기 이명환 위원님 계시지만 이건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하나 하려고 해도, 전신주 지중화 사업을 하나 하려고 해도 관계기관을 여기저기 쫓아다녀야 되고 재래시장에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해도 중앙에 지원건의도 하고 여러가지 했습니다마는, 유관기관의 협의가 잘 안되고 중앙에 요청했던 지원금이 배당이 안되고 부결이 되고 그래서 안 된 거지 노력을 했거든요. 그래서 결과는 사실 없는 겁니다. 
이게 제가 내일모레 군정질문에도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서 군정질문에도 넣었습니다마는 사실 노력을 안 한 건 아니거든요. 결과가 없는 거지. 그걸 염두에 두시고, 내년에는 어떻게 지원해줄 방법은 없는지 그것 좀 한번 말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분들의 노력에 비해서 우리가 너무 미약하니까.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저희 행정관서에서 하는 것보다 중앙통 살리기 그러한 자체적인 그런 회의에서 상인들 중심에서 해주는 것이 너무 많고, 또 의원님들께서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계신 것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중화 사업 관계는 저희가 내년도에 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전과 협의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유관기관 회의를 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협의를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것이 되면 바로 예산을 한전으로 옮겨서 한전에서 공사를 시공하도록 할 겁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그 지중화를 하고 난 다음에 그 후에 정화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중요한 것인데 그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지역경제과에서 나름대로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고 예산부서에서 난색을 표명해가지고, 한 7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저희가 얘기를 했는데 난색을 표명하고 있고, 또 이것이 기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건설과하고 같이 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업무협의를 통해서 예산이 확보되어가지고 지중화 사업에서부터 정화사업까지 같이 되는 것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명희 위원   
예, 그렇게 노력을 좀 해주시고요, 지중화 사업문제가 상당히 진전이 되어서 내년에 한다는 얘기도 있고 하니까 이것을 우리끼리만 알 것이 아니라 군정질문의 요지는 미리 내게 되어 있으니까 또 미리 냈어요, 그 문제에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이지. 그러니까, 그런 기회에 언론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방청도 하고 그러니까 자신있게 발표를 해서 희망을 주는, 왜 안 됐느냐 그런 걸 군정질문에서 따지는 것보다 보도하는 그런 의미를 갖기 위해서 질문을 그냥 그대로 할테니까 군수님이 답변을 하시도록. 그래서 좀 활력화하는 계기나 그 쪽 주민들에게 희망을 주도록 그렇게 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알겠습니다. 
신명희 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형   
수고하셨습니다. 
윤승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승진 위원   
어차피 보충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아마 마지막 같은데 말씀 잘 들었습니다. 
중앙로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일부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니까 1297쪽이죠. 전년도에는 소요사업비 6억 7천만원이라고 그러고 내선설비 지중화사업이요. 올해는 보니까 자료가 또 6억 9천만원으로 나왔네요. 그리고 먼저는 1/3을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것이다라고 답변하셨는데 오늘 자료에 보니까 50:50으로 되어 있네요?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죠.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한전에서 지중화 사업을 하기 위한 예산지원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보면, 점수를 매겨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읍 단위는 아직, 시 단위를 우선적으로 하기 때문에 읍 단위는 거기에서 70%를 부담을 하고 자치단체에서 30%만 부담을 할 경우에는 우리가 오는 연수가 굉장히 길어집니다. 지금 시 단위는 70:30으로 하고 있는데 군 단위에 70:30으로 하면 시·군 단위에 지금 지중화사업을 한 데가 거의 없습니다. 한 두 군데 정도가 있느데 순위가 70%로 할 경우에는 뒤로 밀리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앞으로 한 5년 정도 있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50:50으로 하면 내년도에 해주겠다 그러한 지침을 받아가지고 그 지침에 의해서 50%를 지원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윤승진 위원   
협의진행이 진행 중인데 그게 확정이 되면 그게 언제쯤 확정이 될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거기도 내년도 예산에 확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금년연말로 확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예산지원한 사항이 없고요. 
윤승진 위원   
그러니까, 이러한 사항을 전년도에 비교해서 위원이 물어볼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아까 신명희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질의하실 때 이런 내용을 정확하게 얘기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죄송합니다. 
윤승진 위원   
그래서 이게 앞당겨지게 됐다, 그러면, 업적일 수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예, 예. 죄송합니다. 
윤승진 위원   
그리고 대한도시가스에서 도시가스배관설치를 중앙로에 상인들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했죠? 작년도에?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예. 
윤승진 위원   
그때 아마 자료 찾기 어려우실테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51세대 중 17세대만이 사용의사가 있어서 효율성 및 경제성이 배관설치공사기준에 미달하여 추진이 지난하다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중앙통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승진 위원   
예, 예.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중앙통에 이번에 어제 도시가스 사업자를 불렀습니다, 담당과장을. 그래서 그러한 것을 협의를 했는데, 지중화사업을 하게 되면 관로를 지금 성결교회까지 관로가 들어가 있답니다. 먼저는 거기까지 안 들어와 있었는데 성결교회까지 관로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관로가 성결교회를 지나서 건너오게 되면 지중화 사업과 병행해서 중앙통에도 가스관로를 매설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윤승진 위원   
그러면, 상인들하고 반대한 것도 다 상정을 시켰다?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예, 다 될 수 있도록. 
윤승진 위원   
그렇게 자세하게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1294쪽이요. 농어촌공영버스 운행결손금 지원 현황입니다.
여기 보면 참 이해하기 어려운데 밑에 보면 올해 예산액이 4억 8천인데 올해 자료를 보면 쉽게 얘기해서 대원고속 1개사에만 지원해주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예, 그렇습니다. 
윤승진 위원   
그러면, 2003년도를 보고 2004년도를 합하면 그 합계해서 4억 9,400여 만원이 나왔는데.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예,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계가 잘못되었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윤승진 위원   
밑에도 잘못되었고, 이런 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맨 위의 계가 잘못되었습니다. 
윤승진 위원   
이거 담당이 어느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위원님들이 봤을 때나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과장님 얼굴에 똥칠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보다가 바로 발견을 했는데 고칠 시간이 없어서 못 고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승진 위원   
하여튼 손실보상금은 기준에 의해서 해주시리라 믿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지급액이 하단에 보면 1/4, 2/4분기에 3억을 지급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올해 예산은 4억 8천 정확한 거죠?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예. 
윤승진 위원   
그러면, 잔액이 1억 8천 정도 남았는데 그거 가지고 전반기에는 3억이 나갔는데 후반기 1억 8천 가지고 맞는 건지?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4/4분기는 어차피 내년도 거로 줘야 되기 때문에 12월 31일 기준해서 내년도 예산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예산을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윤승진 위원   
10월, 11월, 12월 쓴 거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주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예. 
윤승진 위원   
그러면, 따지면 좀 남겠네요? 3∼4천만원이?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예. 
윤승진 위원   
그렇게 이해가 되면 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건 믿고. 
그 다음에 버스 승강장 설치 등은 아까 좋은 말씀 하셨기 때문에 다른 차원에서. 
사업기간이 금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죠?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예산이 그렇게 편성되었습니다만, 회계년도로…. 
윤승진 위원   
본예산에 8천여 만원 서있고 추경에 또 세워서 넉넉한 예산은 내가 보기엔 어렵지만 한번에 하는 것으로 봐서는 상당량을 할 수 있는 예산이었습니다. 그런데 11월달에 발주를 했죠?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예. 
윤승진 위원   
상당히 늦었습니다. 이것은 늦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주민들이 불편해가지고 진짜 주민들이 비오는 날 어디 가서 서있을 데도 없고 이래서 빨리 시행코자 했던 건데 왜 이렇게 질질 끌다가 굳이 11월달에 가서 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1차 본예산은 줄 순 없고, 2차 예산 성립되었을 때 그걸 가지고 같이 하려다 보니까 늦어졌고요, 중요한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주군의 승강장을 통일을 시켜야 되겠다, 승강장을 설치할 때마다 다른 규격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을 통일을 시켜야 되겠다 이런 의지로 출발을 했습니다, 처음부터. 그래서 그것을 공모를 해서 여주군 승강장은 발주를 하면 그러한 것을 꼭 발주를 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업자로부터 이것을 받고 나다 보니까 그러한 것이 업체가 가지고 있는 특허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허를 내야 됩니다, 여주군에서. 여주군에서 특허를 낼려면 그러한 것을 공모를 해야 하는데 공모를 하는 그런 예산을 우리가 확보하지 못했고 또한 이것을 설계해서 입찰을 보는 과정에서 서로 부서간에 이러한 이견도 있었고 이런 것 때문에 좀 지연이 되었습니다. 
윤승진 위원   
사실 좀 변명같기도 하고요, 사전에 계획을 세울 때는 여주에 대해서 승강장을 통해서 편익시설 해주는 건데 그것도 좋지만 여주를 알리는 방법을 해서 만든다든가 좋은 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계획이 사전에 수립이 되었어야 되는 거고요. 그런 생각이 있다면. 또 그런 군정질문이나 이런 것을 누누히 수 년 전부터 해왔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가능했으리라고 믿어요. 그런데 전에 한 거 보니까, 밑에 쇠로 해가지고 앉아있기도 참 어려운 모델로 해가지고 이런 불편사항도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굳이 늦게 할 필요성은 제가 찾아보기 힘들거든요. 어차피 11월달에 발주를 했으니까 그나마 다행인데, 저는 이거 지켜봤습니다. 언제 하나, 12월달도 넘기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시정되어야 될 사항으로서 예산이 편성이 되면 계획추진을 빨리빨리 주민을 위해서 빨리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죄송합니다. 
윤승진 위원   
예, 그리고 도예문화시설 추가조성사업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지정현황이라든가 이런 거 필요없고 문화시설 녹지지역이죠. 이것을 총 공사소요예산액이 29억인데 지금까지 매수협의 통보라든가 감정평가의뢰라든가 기타 법적절차를 밟느라고 결국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 재결신청이 11월 19일날 들어갔는데 이것도 벌써 1년이 넘은, 예산을 세워주기 시작해서 세운 것이 넘었는데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이게? 추진을 못 하고 있는 이유는 사실상 뭐였어요, 이게?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거기가 6명이 토지를 갖고 있는데요, 저희가 4월달부터 설계를 마쳐가지고 5월부터 협의에 들어갔는데 지가가 저렴하다는 이유로 협의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윤승진 위원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토지를 좀 수용할려고 하다 보니까 6명, 몇 명 안되다 보니까 담합을 해가지고 그런 게 있고 그래서 저희가 재결신청을 했는데 재결이 한번 되돌아오고 다시 재결신청을 해서 늦었습니다.
윤승진 위원   
노력을 했는데도 여러가지 이유로 늦어졌다는 이야기죠?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예, 그렇습니다.
윤승진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것은 재결신청을 했으니까 조만간에 내년도에는 바로 이것이 되겠네요?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승진 위원   
빨리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가지 조건으로 우리가 이용을 해야 되니까.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예, 그렇습니다. 
윤승진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교통관련법규,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있죠? 위반으로 강제견인된 차량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주정차 위반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승진 위원   
도로교통법이라든지 자동차관리법에 의해서.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예, 우리가 견인한 게 있습니다.
윤승진 위원   
그리고 그냥 지금 방치된 차량이 있죠?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예. 
윤승진 위원   
몇 대나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방치된 차량이…. 
윤승진 위원   
뭐, 그냥 있으면 있다고 그러시고요. 있죠?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상당히 많습니다. 
윤승진 위원   
그런데 안 찾아가죠?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예, 그렇습니다. 
윤승진 위원   
그럼 안 찾아가면 어느 기간에는 그것을 매각할 수 있죠?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매각을 하는 게 아니라 폐차를 하고 있습니다. 
윤승진 위원   
폐차가 원칙이지만 다른 시·군 예를 들어서 의정부시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매각을 해가지고 상당한 수입을 잡고 있더라고요. 폐차해버리면 우리는 남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인터넷 매각을 하고, 예를 들어서 압류 차량도 마찬가지인데 헐값에 고철값에 폐차되는 매각방식에서 벗어나서 그렇게 함으로써 1억 이상을 세외수입 증대를 했다는 그런 효과를 거두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좋으신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차량현황을 보면, 매각을 해서 수입이 될 수 있는 차가 있고 폐차할 수밖에 없는 차가 있는데 아마 저희가 보기에는 매각할 수 있는 차량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매각대상에 대해서 수입이 예상되는 차량을 매각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윤승진 위원   
그러니까, 실수요자만 잘 만나면 값은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수입을 주차장 확충하는데 쓴다든가 개선하는데 쓴다든가 하면 굉장히 바람직할 것 같은데, 하여튼 이것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소개해주신 시·군을 확인해가지고 저희도 배워보겠습니다. 
윤승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형   
수고하셨습니다. 
권재완 위원님 간단히 해주십시오.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306쪽에 승강기 안전관리 추진에 있어서 운행정지명령 2개 업소가 어디어디입니까?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엑스포장에 승강장이 고장이 나있었고요, 스카이밸리 그거하고 두 군데입니다. 
권재완 위원   
그럼 운행재개는 아직 안 하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운행재개를 했죠 다. 
권재완 위원   
혹시 지도감독 공무원은 몇 분이나 돼요?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저희는 이것을 전담할 수 있는 그러한 공무원은 없습니다. 한국승강관리안전원 거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검사를 해가지고 우리 환경조치의뢰하는 것을 조치하는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권재완 위원   
대도시에서는 승강기 엘레베이터 사고가 많이 빈번한데 사실 시설자가 관리하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주민자체 스스로 해야 되는데 스스로 안되니까 사실 공직자가 필요한 거거든요.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두 군데 업소가 엑스포재단에 전망탑하고 스카이밸리라고 하니까 다시 재개를 하는데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십사, 적극적인 걸 감독을 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문화관광과장 김준기입니다. 
○위원장 최진형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부군수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향토사료관에 유물이 수장고에 있는 것을 어떻게 다시 한번 강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먼저 첫날 부군수님한테 지적하신 안내문안에 대해서는 그날 제가 현장을 다시 한번 나가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날로 완전히 다시 바꿔놨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탁받은 것 중에서 11점이 수장고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목아박물관 게 4점이고 경기도 박물관 게 4점, 개인 게 2사람분 게 1점 그래서 총 11점이 지금 수장고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먼저도 말씀드렸듯이 교체를 해서 저희가 계속 보관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재완 위원   
혹시 보관할 때 수장고에서 방부처리 같은 거 안 해서 훼손된 건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지금 방부처리해야 될 것은 의상 같은 것은 먼저 방부처리를 다 하고요. 
권재완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수장고에서 변질 내지는 훼손된 건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예, 지금까지는 이상없습니다.
권재완 위원   
그리고 위탁된 거 아까 몇 점은 부군수 감사에서 교체해서 전시를 한다고 그러는데 전시를 했어요? 교체해서?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교체전시를 많이 한꺼번에 다 못하고요, 몇 점씩은 하고 있습니다. 
권재완 위원   
좋습니다. 저는 우리 향토사료가 군민에게 널리 알리고 보존할 가치가 있어서 문화적 가치를 더 깊이 보는데 앞으로 좀 우리 수장고에 있는 문화재가 사장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아까 서두에 말씀하셨는데 표지판은 다 수리를 해놓으셨다고요?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예, 그날로 다 고쳐놨습니다.
권재완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문화재관리에 더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예, 알겠습니다.
권재완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형   
다른 위원님. 
신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신명희 위원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좀 질문을 드릴게요. 
여주군문화상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주군 문화상이 90년도인가 제정이 되어가지고 97년도인가 한번 개정이 되고 지금까지 그냥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제정 당시에는 아마 그런 여건이 맞았을 거예요. 맞아서 시상을 했는데, 또 필요하고. 참 우리 11만 군민이 주는 노벨상 같은 상인데 얼마나 영광스럽고 좋습니까. 그런데 지금 감사자료 지금 1314페이지 보시면, 1990년부터 지금까지 44명이 여주군 문화상을 지금 수상을 하고 있어요. 그분들이 면면을 한번 쭉 보시면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야, 노벨상 같으면 이런 분들에게 줬겠느냐, 여주군에 그래도 노벨상 같은 그런 의미를 갖고 11만 군민이 주는 상인데 어떻게 이런 분들이 탈 수 있을까. 그래서 분야별로 대상자가 없으면 없는대로, 하나도 없으면 어때요? 그래서 여주군문화상조례 심사를 좀 강화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진짜 꼭 줄만한 사람 영원히. 또 줬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무슨 잘못해서 파렴치한 행위를 해서 어떤 불미스런 일이 있었다든가, 나중에 주고 보니까 잘못됐더라, 모범적이 아니더라 하면 그 조례를 개정해서 그것을 박탈할 수 있는 조항도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그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말씀 좀 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전적으로 신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심사위원을 최대한 비공개로 하려고 애를 쓰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 상당히 효과는 거두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미 탄 사람들에 대한 박탈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앞으로 좀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명희 위원   
그것도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여주군문화상의 시상부분이 지금 6개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술부분이나 교육부분, 문화·예술 부분, 체육지역개발, 지역봉사 이렇게 있는데 이것을 가만히 넓은 의미에서 따져보면 교육, 학술, 예술이 넓은 범위에 한 테두리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주군 문화상이 어떤 부분에 편중되어 있는 느낌이 있습니다. 좀 어느 부분에서도 줄만한 사람이 있는데 여기 해당이 안되니까 안 준다, 그러면, 지역개발부분하고 지역봉사부분하고 그 때는 따질 필요가 있지만 사실은 성질별로는 또 이것도 유사하거든요. 봉사 열심히 하는 사람이 지역사회개발하는 거고 지역사회개발 열심히 하는 사람이 봉사상 타는 거지, 내가 돈이 많다고 그래서 불우이웃시설만 다니면서 열심히 줬다 그래가지고 그걸 꼭 줘야 되느냐 이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 시상 부분도 좀 세분화하거나 아니면,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어제 총무과 소관에서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 공직자 부분도 하나 넣으면 어떠냐고 내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실지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여기 지금 44명의 명단을 보면서 이런 분들이 수상을 했는데 왜 사회를 이끌어가는 많은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고, 열심히 안한 사람들은 얘기할 것도 없어요. 그러나 공무원이 봉급을 타면서 열심히 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그래서 안 줬다고 그러면, 교육공무원은 봉급을 안타고 교육을 했나? 학술부분도 마찬가지이고. 그렇다면 우리 공직자들의 사기를 앙양하기 위해서 경찰공무원이 됐든, 우리 행정공무원이 됐든, 누군가가 하나는 11만 군민이 타는 노벨평화상 같은 상을 하나 줬어야 된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많을 거예요. 또 있을 수 있을 거라고. 그래서 이걸 개별로 여성상이다, 농민상이다 분별로 그 조례를 자꾸 만들 것이 아니라 이것 하나만 가지고도 개정을 해서 여기 통합시켜서 하나를 더 주든지 덜 주든지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문화상 조례는 개정할 필요가 있다, 검토하실 용의는 없는지?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여기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저도 동감합니다. 그런데 언론 부문이라든지, 경찰 부문 이런 쪽에 많이 얘기가 오고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이렇게 확대가 되다 보면 상으로서의 문제가 될 것 같고, 사실 공무원에 대해서는 교육, 또 경찰, 일반 공무원에 대해서 신문사 같은 데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신명희 위원   
하나만 하는 거지, 공직부문 하나. 경찰 따로 주고 그런 건 아니고. 공직부문 하나 이러면 되니까. 그렇게 늘리자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검토해달라는 얘기이고. 
두 번째는 작년에도 그렇고 인근에 명성황후 생가가 어마어마하게 성역화되고 있는데 가까운 코밑 거리에 있는 이완장군 묘가 너무 초라하게 그것도 사실 엄청난 문화적 가치를 갖고 있는 자리인데 왜 저렇게 되어 있어. 묘는 묘대로 따로 있고, 내려와서 비석은 비석대로 잡초속에 묻혀서 저렇게 다 허물어가지고 내버려둬도 되느냐, 정비계획은 없는지?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금년도에 저희가 도비를 신청을 했습니다. 내년도 사업으로 1억 6천만원 그러니까, 토지매입비로 8천, 주차장하고 주변정비사업 8천 해서 1억 6천을 요청했는데 도에서 토지매입비라든지 이런 것은 문화재하고 직접 관련이 없기 때문에 군비로 확보를 해라…. 
신명희 위원   
무엇을 해요?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토지매입하고 주차장조성 1억 6천만원을 군비로 확보를 하라고 내려왔습니다. 
신명희 위원   
군비로 확보될 필요성 1억 6천만원?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예. 
신명희 위원   
그럼 이완대장 묘 정비사업 이런 것도 다 우리가 해야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봉분이라든지 석물 이런 주변의 정비에 근접된 것은 지원해줄 수 있는데…. 
신명희 위원   
얼마나 지원해준대요?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그런 것은 때에 따라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 곡단보수도 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이라든지 토지매입 관계는 군비로 해라.
신명희 위원   
그러면, 도비지원되는 거 봐가지고 그쪽 부분에서 얼마가 지원되는지 판단을 해보고, 꼭 주차장시설 편의시설을 우리 군에서 확보해야 된다면 그것도 많은 예산을 안들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한 천 평 확보해봤댔자 얼마 안 되는데 여기 의원님들 계시지만 그거로 해서 그걸 확보하는데 반대하실 분들이 계시겠습니까? 의원님들을 설득해서라도 내년도에는 그것까지 확보를 해서 정말 한번 제대로 부끄럽지 않게 해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추진을 해줬음 좋겠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내년도 추경에 의원님들께서 해주신다면 적극 해나가겠습니다. 
신명희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형   
수고하셨습니다. 
이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명환 위원   
이명환 위원입니다. 
먼저 유인물에 없는 것부터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얼마전에 인터넷에 올라온 내용입니다. 향토사료관 자료 중에 원인손의 생물연도가 틀리게 기재되어 있다라는 부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이 부분 알고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예. 
이명환 위원   
잘못 기재되어 있었습니까, 아니면, 그 분이 잘못 알았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잘못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이명환 위원   
시정하셨죠?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예, 바로 했습니다. 
이명환 위원   
1321페이지 체육행사 지원 및 집행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27회 군민의 날 기념식 때 5천만원이 되어 있었는데 이거 5천만원이 뭡니까?
저도 체육을 하면서 이 내용이 잘 이해가 안 가서.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군민의 날 행사에 각 읍·면에 5천만원 배부가 되었고요. 
이명환 위원   
이것은 체육대회죠. 체육대회에 5천만원 섰습니까?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군민의 날 일반행사비가 또 1,290만원 서 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이것은 총무과에서 각종 시상이라든지 그런 데 쓴 행사가 되겠습니다. 본격적인 체육행사가 나오기 전에. 
이명환 위원   
그럼 군민의 날 체육대회 5천만원은 누가 집행을 한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군민의 날 기념식 때 5천만원은 체육회에다가 줘가지고요. 
이명환 위원   
체육회 이사들 옷 해입은 겁니까, 그 돈이?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그것 집행내역은 제가 정산을 안 받아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상금이라든지, 출전비 그런 게 되겠습니다. 
이명환 위원   
그리고 그 위에 보면, 49회 경기도 도 체육대회 8천만원이 서 있죠?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예. 
이명환 위원   
이 집행이 제대로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께서는?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저희가 상당히 부적정한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천만원을 삭감해서 7천만원만 계상했습니다. 
이명환 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예산이 써질 때 진정한 데로 써져야 되는데 이사들 옷 해입고 입장식은 선수들이 하지 않고 대학생들 동원해서 유니폼 해주고 입장시키고 이게 여주군의 실정입니다. 학교체육은 다 죽어서 학교체육이 고갈되는 상태인데 그런 데 지원해줄 생각 안 하고 자기 이사들 체육관계자들 자기네들 옷 해입고 그러는데다가 집행을 하고 있는데 이건 뭐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인원복으로 한 6백만원 가까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상당히 얘기를 했고요, 천만원 정도 삭감해서 내년도 예산에 7천만원을 세웠습니다. 앞으로 체계를 잡아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명환 위원   
그리고 학교체육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학교체육 지원금이 3천만원 정도 우수지도자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더 증액시킬 계획은 안 갖고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지난번에 개인적으로 말씀드렸듯이 1회 추경에 최대한 좀 더 확보해서 중점 종목을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환 위원   
우리 학교체육이 살아야 앞으로 미래의 여주체육도 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쪽에 신경을 써주시고요.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예, 알겠습니다. 
이명환 위원   
1337쪽에 연양리 콘도미니엄 부지 추진 매각현황이 있습니다. 지금 매각대금이 일반회계로 잡혀 있는 겁니까? 어디서 관리합니까, 이 돈을?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매각대금은 일반회계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명환 위원   
일반회계면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일반회계 잡수입으로 들어와 있는 거죠. 
이명환 위원   
그러니까 대체를 해가지고 부지를 사야 될 것 같은데. 이 돈으로. 그냥 업서지지 말고 사장되지 않게끔.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그런데 그동안에 신륵사관광지 조성하느라고 토지매입비에 투자가 되었기 때문에 사실 투자비의 회수가 안됐다고 봐야죠. 
이명환 위원   
리버스랜드는 골치아프실 것 같아서 그만두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형   
이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신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신명희 위원   
우리 관광과장님하고 지난번에 같이 신륵사를 갔었는데 아마 다른 데도 유사할 거예요. 문화재에 대한 안전관리대책 강구해야 됩니다. 얼마전에 치악산엘 가보니까 하루아침에 구룡사 극락보존이 소실되어 버렸어요. 그거 보니까 기가 막히더라고. 이게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한쪽으로는 우리는 괜찮은가 이런 생각이 얼뜻 드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그게 소관분야고 그렇지만 다른 거 엊그저께 우리가 보다시피 여러가지 문제, 지지대도 받쳐놓고 무슨 포어에 대한 문제, 기둥에 대한 문제, 흙벽돌에 대한 문제, 단층에 대한 문제 여러가지가 지금은 당장은 어떨는지 모르지만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안전사고예방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걸 다 같이 느끼셨을 거예요. 그걸 한번 강구해 줘야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거기에 대해서 옛날 가옥들이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신륵사 극락보존 같은 경우에도 벽이 자꾸 안으로 죽고 그래서 한달에 한번씩 안전진단을 하고 있고요, 영월루 누각 같은 경우도 위에 기둥 하나가 상당히 많이 쏠려있는데 그것도 계속 안전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진행사항이 거의 눈에 띄질 않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신명희 위원   
그리고 영월루도 봤지만, 지금 여론은 그래요. 왜 저렇게 잘 해놓고 조도도 얕고 또 어떤 날은 켜지고 어떤 날은 안 켜지고 그래서 내가 얘기를 듣고 아직 시험중이다, 이제 본격적으로 내년 중에는 잘 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거 때문에 지난번에 도자기 엑스포 행사 할 때도 자꾸 여러가지로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 그래서 얘기를 했는데 내년에는 진짜 그 단청이나 조도를 높인다든가 그런 문제는 내년에 꼭 이루어지도록.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예, 알겠습니다. 
신명희 위원   
여론은 제가 해소를 시킬테니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단청은 도비신청을 해서 꼭 받아야겠고요, 조명은 저희가 2층에다가 바깥 바닥에 있는 4개의 조명을 무시하고 2층에다가 새로운 조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밝게 하겠습니다. 
신명희 위원   
환하게 좀 검토를 해주세요. 
○위원장 최진형   
신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윤승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승진 위원   
민간행사보조위탁금 지원현황 1318쪽 보시면,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3회 전국사진 공모전 1,500만원 집행을 했는데 제가 볼때는 1회, 2회 예산이 2,500, 3천 여 만원 이렇게 해서 꽤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엑스포 때도 마찬가지고요. 세종문화큰잔치 이래가지고 지금 이것은 아주 아마 그래도 과장님이 많이 생각을 하셔가지고 지역주민을 위한 그런 시스템으로 나가신 건 상당히 잘 하셨는데 전에 보면 이게 10억, 9억 이런 식으로 되어가지고 많은 예산낭비가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잘 아시죠?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예, 알고 있습니다. 
윤승진 위원   
저도 잘 아는 내용이라 더 말씀은 드리고 싶진 않은데 그래서 이렇게 많이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지금 말씀드린 전국사진 공모전이 과연 계속해서 필요한가, 좀 예산낭비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밑에 빛모아사진연구회는 2백만원이예요. 여주군민들. 좀 실속있게 이걸 운영했으면 좋겠는데.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밑에 은모래, 빛모아 무슨 이런 사진전은 사진전시회 자기들이 하는 전시회 성격이기 때문에 팜플렛 비용으로 저희가 지원이 된 거고요. 전국사진공모전은 그 중에서 관광부문이 있습니다. 관광부문은 저희가 책자로 발간할 때 필요한 필름 원본을 저희가 구매하는 거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요, 그것은 한 장에 저희가 통상 10만원 정도에 구입하는 폭이 되는데 사실 이것은 저작권협회에서 지금 반발을 저희한테 하고 있습니다. 한 장에 3백만원을 줘야 될 것을 왜 10만원밖에 안 주고 사람을 현혹을 시켜가지고 싸게 이런 식으로 하느냐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3회를 했습니다만, 통상 경기도 같은 경우는 10회 정도까지 나가고 대개 한 5회 정도까지 하고 더 이상 하질 않습니다.
윤승진 위원   
이게 벌써 3회 정도면 찍을 거 다 자료 나와 있습니다. 또 행사하는 거라든가, 4계절, 우리 문화재, 제가 볼 때는 자료사진을 보면, 뭐, 보진 않았습니다마는 그 때 다니는 거 보니까 대략적으로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더 이상 하면 예산낭비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그래서 1회∼2회까지는 신륵사, 영릉, 목아박물관, 명성황후생가 이런 위주로 전부 사진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에는 그런 부분을 모두 하나도 받질 않았습니다. 그 이외의 부분을 제발 내달라 해서 이번에 조금 들어왔고요, 아직도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윤승진 위원   
차라리 전국사진공모전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지역에 보면 빛모아 사진연구회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분들을 오히려 더 지원해줘서 여주 정서를 그 분들이 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이 사진을 좀 잘 찍어서 남겨준다면 더 바람직한 거라 생각이 드는데 검토하실 용의는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예, 한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보니까, 여주 사람들이 1, 2, 3회가 되도록 좋은 사진을 내질 못합니다. 실력이 좀…. 
윤승진 위원   
여주분들도 실력이 많이 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좀 모자라는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것은 최대한 저희가 앞으로…. 
윤승진 위원   
그 정도로 하고요.
문화의 거리 조성을 했죠, 한 7억 들여서? 이쪽 강변쪽에요?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예, 예. 
윤승진 위원   
다른 것은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현재 그 보도블럭 가보셨나요? 굉장히 침하가 되어 있고 그런데, 울퉁불퉁.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아파트안에 단지내에 있는 거 말씀이십니까? 
윤승진 위원   
지금 이쪽….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강변도로에 있는 보도블럭이요? 
윤승진 위원   
시설관리가 상당히 엉망이거든요. 물론 이게 아마 문화의 거리라고 그래서 예산은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했기 때문에 제가 여쭙는 건데.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그 보도블럭은 저희가 솔직히 관리를 저희는 안 하고요. 
윤승진 위원   
가로등도 보도블럭내에 있어서 통행에 지장을 주고 보도에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 전반적으로 문화의 거리 내가 그러면, 조금만 더 할게요. 
전반적으로 사실 재조정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저거 거리조성할 때부터 사실은 저거 참 문제가 있다고 봐요, 제가. 지금에 와서 보니까, 예산투입 관계라든가 너무 부실해요. 예산낭비 같은 생각도 들고. 지금 잇는 자체를 잘 보강해가지고 어차피 된 거 가로등 있잖아요. 강변 가로등 쪽으로는 좀 새로운, 명성황후생가처럼 이렇게 좀 고색찬연한 그런 걸로 한다든가 해서 색깔별로 한다든가 품위있게 그러면서도 경관을 살리면서 야간조명도 살리면서 하면 굉장히 가을에는 고즈넉하게 연인들끼리 앉아서 그런 기회도 제공해줄 수 있고, 쉼터로도 활용할 수 있고, 청소년들 거기서 무슨 놀이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더 깊이 들어가면 통행을 제한해가지고 토요일날이면 토요일날 제한을 한다든가 한시적으로, 이래서 어떤 문화의 거리 차원이라면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어떤 놀이도 보고 진짜 문화의 거리로서의 면모를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놓고 아무 것도 없으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예산낭비죠? 어떻게 보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이것은 오래 전에 부의장님께서 좋은 안을 이미 제안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초에 여주관광발전 장기계획에 대해서 각 실과소 계획도 받고, 또 개인들 계획도 받고 그러는 속에서 아마 내년부터 일부 예산이 투입이 되어서 강변로 전체를 상리∼하리 강변로 전체를 차선 하나를 없애서 일방통행로를 시키면서 보도블럭을 넓게 하면서 가로수도 좀 새로 심고 가로등도 새로 하면서 그런 사업이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일단 공청회 과정도 거쳐야 되겠고, 여러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아마 단계적으로 추진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거기에다가 투자를 하기는 그런 상황이고 현재 하리 단지내에 있는 그것만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승진 위원   
좋습니다.
군사편찬위원회 운영활동 실적을 보면, 읍·면기초자료조사위원이 있죠? 원혁상씨 외 19명이죠? 이 분들 내용적으로 보면 활동을 거의 안 하는 것 같은데?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지금은 활동이 끝났습니다. 그 분이 최초에 기초조사를 위해서 그분들이 계속 활동이 한 2년 정도 있었고요, 지금은 그 분들의 역할이 끝난 상태입니다. 지금은 편집과정에 있기 때문에 원고 집필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활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윤승진 위원   
알겠습니다. 너무 깊이 들어가고 싶진 않고.
세종대왕마라톤대회 예산 5천만원 가지고 한 적 있죠?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예. 
윤승진 위원   
이것은 군 자체에서 하지도 않고 결국은 육상연맹이라는 여주군 육상협회인가를 통해서 전마협을 줘서 전마협에서 주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예. 
윤승진 위원   
제가 볼 때는 대회능력을 배양을 하고 또 자체체육관련단체가, 그러기 위해서는 관련단체 예컨대, 여주군 육상연맹이라든가 이런 데서 주최토록 해서 대회능력을 좀 배양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육상연맹에다가 돈을 줘서 전도를 시켜서 그러니까, 육상연맹은 아무 것도 아니에요. 빈 껍데기더라고. 서류상만 왔다갔다 하는 그런 모순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어떠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그렇지 않아도 내년도부터는 전적으로 육상연맹으로 하게끔 해서 자체로 얼마나 소요되는지 예산을 뽑아서 내봐라 그랬더니, 이해가 안 될 정도로 1억 2천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래갖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지금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장기적으로 양평이나 이천 쪽에서도 저희보다 보조금이 훨씬 많습니다. 거기서 자체운영을 하는데 저희도 앞으로 1억 2천까지는 안 되더라도 그 이하로 어떻게 해서 짜오면 가급적 직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승진 위원   
각 단체 그러니까, 생활체육이나 체육회를 통해서 잘 운영해 보시기 바라고요. 
연양리 관광지요. 주차료, 입장료 징수를 안 하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예, 그렇습니다. 
윤승진 위원   
꼭 안 할 이유가 굳이 있습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주차 잘해놓고이번에 거기 또 복개해서 할 계획으로 있는 것 같은데 그 많은 예산이 들어가니까 당연히 그 주차료나 입장료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그 만큼 그늘을 제공해주고 시설을 제공해주니까. 밤낮 손해만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화장실 물이라든가 물은 오염이 되어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지금 거기가 산만해서 들어가는 입구가 많고 그러기 때문에 휀스설치비를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예산팀하고 해서. 휀스설치가 되면. 그리고 내년도 주차장을 도로높이 만큼 높이는 작업이 끝나면서 휀스설치가 되면 바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승진 위원   
추진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예, 하겠습니다. 
윤승진 위원   
그러면,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형   
윤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래 위원님 간단히 좀 하세요.
김경래 위원   
우리 여주군 예산 중에서 문화관광과 예산이 페이지수도 상당하고 예산이 많습니다. 1년 동안 집행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는데 리버스랜드에서 대부료는 꼬박꼬박 잘 들어오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리버스랜드 대부료가 2001년도하고 2002년도는 납부가 완료되었고요, 금년도 대부료는 지금 미납되고 있습니다.
김경래 위원   
선납해야 되는 부분이죠?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선납은 아니고요, 연말까지만 내면 됩니다. 
김경래 위원   
우리 여주군의 각 과에 어떠어떠한 사업을 가지고 와서 하겠다, 좀 해보자 그게 우리 문화관광과 같은데 1년에 몇 건 정도나 있었습니까? 일반업자들이 자동차경주장이라든지 해가지고 이렇게….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지금 군수님 전에 직전 군수님 때는 거의 하루에 한 건 이상씩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거의 오질 않고 있습니다.
김경래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리버스랜드 같은 경우에도 의회에서 그렇게 말렸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잘 될 거라고 해서 해줬더니 업자가 불법건축물을 많이 짓고 여주군에서는 또 묵인하고, 여주군에서는 의회에서 조사만 들어갔다라고 하면 해당공무원 몇이서 큰 책임을 졌어야 될 그러한 부분인데 여기 보면, 소송까지 했어요. 여주군에다가. 그러면, 여기 소송대행공문이 여주군에서 나갔었죠?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예. 
김경래 위원   
1년 몇 개월동안 나가서 또 피곤하게 했고. 
그러면, 우리 리버스랜드, 전자에서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삼교리 군유지 마사토 건, 테마박물관 건, 지금 잘 되지도 않는 구대교 분수대 건 의회에서 거의 반대했던 건들이 전부 다 사고뭉치 덩어리로 터져요. 그래서 리버스랜드 같은 경우에는 아주 좋은 우리 군유지를 흉물로 남기는, 대부료는 어떤 형식으로든 들어온다고 보지만 우리 여주군의 전체적인 문화관광 내지는 공원화에서 많은 저해를 받는 흉물로 자리잡아가고 있는데 참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그렇게 반대했던 사항을 한 사업은 거의 급속도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 다행히도 지금은 그런 게 없다니까 혹시라도 그러한 일명 흔히들 얘기하는 사기꾼들에 속지 마시고 그러한데 우리 행정력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 좀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리버스랜드는 한진영 건물이 결국 경매해서 건설업자인 조형기한테로 낙찰이 되었습니다. 6,240만원에 낙찰이 되어서 그 조형기라는 사람을 저희가 불러서 앞으로 대책이라든지 이런 걸 전부 협의를 한 바 조금 시간은 조금 걸리겠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일부 정리가 되지 않겠나 저희는 노력하겠습니다.
김경래 위원   
그 토지가 여주군 소유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예, 그렇습니다. 
김경래 위원   
그러면, 사실 여주군의 허락을 받지 않고서는 건축물 행위가 못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불법건축물을 지었다가 임의대로 넘어가는데 사실 우리가 군에서 법적조치한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건물철거를 시킬 수 있는 우리 행정법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예, 그렇진 않고요. 우리가 계약에 의해서 건물을 지었고요, 한진영이하고 계약기간이 내년 8월까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방적으로 철거는 못하고요, 저희가 철거보상금을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경래 위원   
그럼 당초에 신규사업자가 낼 때 건축신청할 때하고 틀리게 지은 거 아닙니까? 언제든지 철거할 수 그러한 건축물 가건물을 지은 거지, 영구건물을 지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그 때 당시에 허가들어왔을 때.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그게 건물자체가 가건물을 지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2층 이상이기 때문에요. 이건 뭐, 계약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그 사람들은 사실 짓긴 지은 겁니다. 그래서 군에서 저희가 검토를 잘못해서 짓도록 해놓은 게 잘못이지, 사실은 그 사람들이 불법으로 한 것은 없다고 봅니다. 
김경래 위원   
그러니까, 여주군에서 당시 해당 공무원이 불법으로 그것을 승인해준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주군에서 산다라면 막대한 예산이 낭비가 되는데.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하여튼 금년 안으로 최대한 해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형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고맙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형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20분 감사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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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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