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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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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회 여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3일차)

여주군의회


피감사기관


일시 : 2003년 12월 3일(수)

장소 : 행정사무감사장(군청대회의실)


  1. 의사일정
  2. 1. 행정사무감사 실시

  1. 부의된 안건
  2. 1. 행정사무감사 실시

1. 행정사무감사 실시 
○위원장 최진형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12월 1일부터 2일까지 이틀동안 현장을 확인하시고 점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3년도 군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할 사항이 있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01분 감사중지)

(10시25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진형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를 한 이유는 군수님이 감사장에 출석을 하시지 않으셔서 협의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군수님이 감사장에 출석하지 않은 일에 대하여는 관련규정에 의거 조치키고 하고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먼저 몇 가지 부탁과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여주군이 그동안 추진해온 군정시책에 대하여 감사를 받는 자리입니다.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에서는 사소한 언행에도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고 성실한 답변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따라서 본 내용은 속기록이나 녹음, 또는 동영상 등을 통해서 주민에게 공개될 것이고 잘못된 것에 대한 주민의 비판도 이어질 것입니다. 
감사진행 방법은 계획된 일정에 따라 부군수, 읍·면장, 실과소장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감사에 임하는 분들은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감사에 임하면 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일문일답 단답형태로 진행하되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이 먼저 질의하시고 그 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 다른 위원님이 추가 질의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감사가 진행되는 동안 추가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를 즉시 도착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고, 상황에 따라서 자료제출이 늦어질 경우에는 다음 부서부터 실시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핵심적인 부분만 심도있게 질의하여 건별로 신속히 끝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내용과 관련되지 않은 기타 질의는 다른 위원회를 이용하여 시간을 절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강조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 감사내용과 감사과정은 11만 여주 군민이 홍보매체를 통하여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달라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부군수님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박상국   
부군수 박상국입니다. 
○위원장 최진형   
위원님들 질의하세요. 
권재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부군수님이 여주에 부임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부군수 박상국   
1년 4개월 되었습니다. 
권재완 위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었으니까 그렇지 않냐고 했는데 3개월이면 업무파악은 하셨을 것이고, 6개월이면 여주현황 파악해서 민심까지 파악을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본 위원이 좀 확인을 하고 싶은 게 있는데 혹여나 의회와의 화합 차원에서 대화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부군수님께서는 예산을 빌미로 의원님들이 제대로 안 하면 뭐, 예산을 주지 말라는 등 그러한 적이 있다는데 부군수님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부군수 박상국   
예산을 주지 말라 그런 게 있을 수 있습니까? 
권재완 위원   
그런데 글쎄 그런 얘기를 공공연히 해요. 그래서 그런 면에는 예산을 반영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하셨다는데 혹시 부군수님이 공직생활 30년에 그런 적이 있으신지? 
○부군수 박상국   
없습니다. 
권재완 위원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까? 
○부군수 박상국   
예. 
권재완 위원   
좋습니다. 이런 말씀을 서두에 드리냐 하면, 의회와 집행부는 상생의 길을 가자, 수직적 관계가 아닌 수평적 상생의 길을 가자고 누누히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예산을 빌미로 의원들을 볼모로 잡아서 한다라면 여주행정이 사실 뒷걸음치지 않을까 생각해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 감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는 군의회가 의결기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수임기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의회기능이. 의결기관이라고 생각 안 하세요? 의결기관이 맞죠?
○부군수 박상국   
예. 
권재완 위원   
의회에서 의결이 안 된 것이 집행이 될 수 있습니까? 
○부군수 박상국   
군수 권한 사항에 대한 것은 집행이 가능합니다.
권재완 위원   
예산의 성립은 성립전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집행이 되겠어요? 
○부군수 박상국   
지금 예산에 관한 사항입니까? 
권재완 위원   
예, 예. 
○부군수 박상국   
예산에 관한 사항은 승인이 안되었더라도 법적, 의무적 경비는 집행이 가능합니다. 
권재완 위원   
성립전 집행? 
○부군수 박상국   
예. 
권재완 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유가 있는데도 집행이 가능합니까? 
○부군수 박상국   
집행 못하죠.
권재완 위원   
그런데 그런 것이 집행이 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죠? 
○부군수 박상국   
그렇게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집행이 가능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재완 위원   
예를 들어서 1억의 예산이 의회에 요구를 했는데 성립이 안 되었어요. 그렇다고 예를 들어서 성립전 집행이 가능한 것도 아니고. 그러나 의무부담이 있다라면 의무부담 사항이 성립이 안되어서 예산편성이 안 되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다 집행이 되었다라면 국도비를 떠나서 가능한지? 
○부군수 박상국   
사실적인 의견을 가지고 얘기가 되어야겠습니다. 어느 무슨 건인지. 
권재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에…. 
○부군수 박상국   
예측을 해가지고는 답변하기가 곤란하네요. 
권재완 위원   
그렇습니까? 본 의원은 예산의 성립은 예산회계법상의 의무부담일 경우에 부담을 의무부담지시에 의해서 부담이 안된, 보조금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성립이 안 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군비도 예를 들어서 성립이 안되어서 군비까지 지출됐다라면, 예를 들어서 1억 중에서 7천만원이 지출이 되겠다, 그럼 7천만원에 대한 걸 추인을 해줘야 됩니까? 
○부군수 박상국   
군비를 집행한 게 아니고 국도비를 집행했겠죠. 나중에 정산을 하기 위해서. 
아니 의무부담인데 군비 성립이 안되었는데 국도비만 지출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권재완 위원   
불가능한 겁니까?
○부군수 박상국   
예. 
권재완 위원   
그럼 그렇게 됐을 경우에 집행이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죠? 
○부군수 박상국   
집행이 되었을 때는 이게 법적 의무적 경비이기 때문에 아마 집행을 한 부서에서는 어차피 이것은 사회복지시설의 예산을 세워줄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집행을 한 것 같네요. 
권재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쭙는 것은 의결기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국도비를 집행한 게 아니라 군비까지 의결이 안되었는데 집행이 되었어요. 
○부군수 박상국   
일부가 된 걸로 지금 얘기를 하는데요. 
권재완 위원   
부군수님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돼요. 부군수님이 경리관이기 때문에 그건 전혀 집행을 몰랐다면 얘기가 안되니까 일부가 지출이 되느냐 그 얘기야. 될 수가 있습니까? 
○부군수 박상국   
군비가 확보가 됐다면 지출이 가능하죠.
권재완 위원   
아니 군비가 확보 안되었는데 어떻게 지출이 되었느냐 그거죠. 
○부군수 박상국   
아니죠, 군비가 확보된 걸로 지금 얘기를 하는데요. 일부라도 됐다면 그건 법적 의무적 경비이기 때문에 집행을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권재완 위원   
지방비 부담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국가보조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의무부담을 당해년도 예산에 꼭 계상이 되어야만 꼭 성립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부군수 박상국   
예. 
권재완 위원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서 여쭤본 거고, 그러함에도 예산이 성립이 안된 것을 국도비만 지출한 것이 아니라 군비까지 부담해서 지출이 됐다라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걸 여쭙는 겁니다. 
○부군수 박상국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국도비가 1차적으로 내려오고 나머지 군비를 하나도 부담한 것이 아니고 일부 부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부담을 했기 때문에 국도비는 보조내시에 의해서 군비를 반드시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확보될 것으로 하고 집행을 했는데 군비 모자라는 것은 국도비에서 먼저 선집행을 한 것 같습니다.
권재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확보될 줄 알았다고 그랬잖아요.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지출했다라면 
○부군수 박상국   
일부가 됐잖아요.
권재완 위원   
아니죠, 여기 예산서에 보면 자료 요구했지만, 예를 들어서
○부군수 박상국   
당초예산에 1억 2천이 선 게 있습니다. 
권재완 위원   
그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입소자 지원금 4종하고 시설비 지원 7종이 있는데 군비 부담액이 예를 들어서 예산성립이 2천만원에 6천만원이고 군비 미부담액이 1억 중에서 3억인데 사실 예산의결이 안된 상태에서 군비가 1억 9천이라면 총 해서 3억입니다. 그 중에 군비가 예산성립이 안된 상태에서 지금 9월 22일까지 3억 6천 중에서 3억 5천이 지출됐어요. 그러면 예산의 성립이 아까 분명히 의결기관이라고 그랬는데 예산이 성립 안된 것도 군비까지 지출됐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부군수 박상국   
현재 그 건에 관한 사항은 군비가 10월분치가 집행이 안되고 11월 분치까지 집행이 안된 걸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군비가 확보된 범위 내에서 국도비하고 같이 집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재완 위원   
그러면, 군비가 얼마에 확보가 되었는데 집행이 된 겁니까? 
○부군수 박상국   
1억 2천 확보된 거에 대해서는 집행이 되었습니다.
권재완 위원   
1억 2천이 확보가 됐던 거예요? 
○부군수 박상국   
예, 당초에. 
권재완 위원   
그럼 이거 자료를 잘못 주신 것 같은데, 지금 예를 들어서 예산은 다 집행이 되었어요. 9월 22일까지 저한테 자료 준 것은 3억 6천 예산 중에서 지원이 3억 5천인데 9백만원만 남았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부군수 박상국   
국도비 집행잔액입니다, 그것은.
권재완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추경에 예산승인을 안 해주니까 이게 꼭 되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었어요. 그런데 의결이 안되었는데 집행은 다 하셨다고. 
○부군수 박상국   
그게 아니죠. 9월까지 예산이 선 것에 대한 것만 군비는 집행이 되었다는 겁니다, 9월까지. 그러니까 10월, 11월은 아직 집행을 안 했어요. 
권재완 위원   
확실한 겁니까? 
○부군수 박상국   
예, 그렇습니다.
권재완 위원   
제가 보기엔 부군수님 답변을 잘못하시는 것 같은데, 예산성립이 안 되었어요. 안 된 것을 집행을 다 하셨어요. 해놓고 지금 승인을 해달라고 하면 아까 의결기관이라고 했어요. 예를 들어 마무리 추경에 이런 사항이 올라온다고 그러면, 분명히 이건 부결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땐 책임을 져주셔야 돼요.
○부군수 박상국   
예. 
권재완 위원   
확실한 겁니다.
○부군수 박상국   
그런데 국도비 부담지시가 내려와 가지고 군비부담을 안 할 경우에는 군비부담 안 한 금액에 대한 것은 반납조치를 해야 됩니다. 
권재완 위원   
당연한 거예요 그것은. 그런데 지난번 얘기는 그렇게 얘기를 또 안 했어요. 예산부서에서는 군비부담이 의무부담임에도 불구하고 성립이 안되었을 때는 국도비는 또 지출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부군수 박상국   
그런데 이건 말이죠. 위원님, 이게 세세한 세부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다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제가 집행을 하는 부군수 입장에서는 세부적인 사항은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실무 담당계장께서 얘기가 예산이 군비, 국도비 집행 예산 확보된 것에 대해서는 9월까지 집행이 됐다, 나머지 1억 3천의 미집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미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집행을 못하고 있다 그런 얘깁니다. 
권재완 위원   
지난번 추경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된 것을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집행이 되어서 9백만원밖에 안됐다고 그랬어요. 이번에 마무리 추경에 예를 들어 그렇지 않은 사실이 밝혀질 경우에는 예산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그걸 확실히 해주셔야 돼요. 
○부군수 박상국   
그렇습니다. 
권재완 위원   
집행되었더라면 책임을 지셔야 되고요.
○부군수 박상국   
그런데 그 집행이 되었다고 해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권재완 위원   
아니 어떻게 문제가 안 됩니까? 
○부군수 박상국   
국도비만 집행을 했다는 겁니다. 국도비에 확보된 예산과 그 다음에 군비 확보된 것에 대한 것만 집행을 했다는 거죠. 10월, 11월분 국도비에 대한 것은 집행을 해야죠. 
권재완 위원   
부군수님 또 말이 그렇게 틀리시면 안되죠. 군비부담이 의무부담이기에 성립이 안되면 예산의 성립이 안되었다는데 지출된 거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주셔야지. 
○부군수 박상국   
아니, 군비에 대한 것은 책임을 지는데 국도비에 대한 것은 예산집행이 가능하다 이겁니다. 
권재완 위원   
말을 바꾸지 마시고 잘못했으면 잘못한 걸 시인을 할 경우엔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자꾸만 말을 돌리면…. 
○부군수 박상국   
아니, 말을 돌리는 게 아니고요. 
권재완 위원   
알겠습니다. 마무리 추경에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 잘못된 게 올라와서 선집행이 되었다라면 분명히 부군수님…. 
○부군수 박상국   
마무리 추경에 제가 분명히 얘기하고 싶은 것은 1억 3천 부족분에 대한 것은 마무리 추경에 올릴 겁니다. 
권재완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성립이 안 된 거에 대해서 집행이 되었다라면, 예산통제가 잘못됐든 부군수님이 결재를 해서 지출되었다면 책임져 주셔야 될 사항입니다. 
○부군수 박상국   
예, 책임을 지겠습니다.] 
권재완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형   
다른 위원님. 
이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명환 위원   
이명환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그것 뿐 아니라 다른데 실비요양시설 지원내역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보조금 교부결정서를 보면, 보조사업자가 용인시의회 외에 2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여주, 용인, 과천시 3개 시·군으로 되어 있는데 교부조건에 보면 경기도입니다. 보조사업자가 사업내용을 변경, 중단, 폐지할 때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변경이나 중단, 폐지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그러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혹시? 계속 이렇게 왈가왈부하고 사회복지시설 그것 때문에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할 때마다 대두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보신 적 있습니까?
○부군수 박상국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명환 위원   
교부금 교부결정서가 경기도에서 정해질 때 현재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용인, 여주, 과천시 3군데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보조사업자가 사업내용을 변경, 중단, 폐지할 때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서 할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행정사무감사 때 계속 대두되는 것이 사회복지, 여주 사회복지는 다른 게 아니라 여주 관내에 있는 다른 타 법인단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 이렇게 유치를 할 계획을 갖고 계시는 겁니까? 
○부군수 박상국   
우리 여주군은 현재로서는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이명환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것이 하루, 한번 두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대두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원천적으로 대처할 방법을 제가 물어본 겁니다, 부군수님한테. 
○부군수 박상국   
지금 현재 우리 사회복지시설은 실질적으로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타 시군에 비교를 한다면 보편적으로 미인가시설 18개하고 인가시설 3개하고 이렇기 때문에 크게 부족되지 않은 그런 상황에 있고 역시 또 지역주민들이 주민기피시설이기 때문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그런 시설에 대한 것은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명환 위원   
글쎄, 이게 애초에 들어온 것이 「오순절평화의 마을」이라고 하는 것은 부랑아시설 원래 그것부터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한 것이 사회적응훈련 프로그램, 알콜교실, 산책·체육, 일상생활 프로그램, 음악치료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시작이 되어서, 여주에 있는 것은 지금「천사들의 집」하고 「평화재활원」이라고 그래가지고 장애인시설로 지원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집행되는 내역이 여주 「오순절평화의 마을」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경남 밀양시 삼량진읍 미전리 636번지라는 곳에서 아마 모든 예산을 집행해서 배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 계신 분들이 어떤 집행능력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그러니까, 사실상 경기도에서 지원하고 여주에서 지원하는 돈들이 정확히 집행이 안 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런 문제가 불거지는 것인데 이것을 그 쪽에다가 어떻게 얘기해서 이쪽에 떨어진 금액에 대해서는 이쪽 독단적인 단체에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부군수 박상국   
그런데 지금 우리 여주 같은 경우에 「오순절평화의 마을」 이런 경우에 물론 전체 수용자들이 여주 사람들이 아닌 것은 사실입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집행하는 것보다는 거기에서 얻는 득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교부금 배정을 할 때 「오순절평화의 마을」 인구, 면적, 기타 등 판단기준에 의해서 할 때 우리 예산부서에서 판단할 때 3억 내지 4억 정도가 더 추가로 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시설이나 불우이웃돕기 시설에 대한 것은 법적인 지원과 동시에 의무적 경비지원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군비가 더 부담이 되더라도 다소 확보를 해서 지원해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게 저희 생각이구요. 앞으로는 그런 시설이 들어오지도 않겠지만 현재까지는 국가에서 80, 도비 10, 군비 10으로 80:10:10 이런 식으로 보조비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전체적인 액수로 보면 많습니다만 크게 부담은 되지 않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이명환 위원   
그래서 저희가 인센티브를 얻는 게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느끼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 집행된 내용이 제대로만 회계처리되고 제대로만 집행이 된다라고 하면 장애인들을 도와준다는데 대해서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제 개인적인 돈을 내서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겠죠. 하지만 그것이 제대로 집행이 안된다고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대두되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거기가 국비를 받아서 건축을 한다고 하더라도 업자들에게 돈을 제대로 집행을 안하고, 작년 10월달에 끝난 공사가 여태까지 돈을 못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여주군 사람들한테 여주업자에게 피해를 주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군수 박상국   
그 건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감사를 받는, 수감을 받는 날이기 때문에 감사계통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명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형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명환 위원   
다른 위원님 없으시면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유인물을 나눠드렸습니다. 이천마트 도면을 나눠드렸습니다. 부군수님 갖고 계십니까?
혹시 이천마트 접속도로 설치안에 대해서 보고받으신 일 있으십니까?
○부군수 박상국   
예, 현장에 직접 저도 갔다왔습니다. 
이명환 위원   
예, 이천마트 유인물을 드렸습니다마는 여기 동원아파트하고 상우아파트, 상우2차 아파트 해서 전 세대가 944세대가 삽니다. 그리고 인구수가 현재 등록된 인구수가 3,062명이 되고요, 상가,유치원은 제외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교회나 이런 내용은 제외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입로 도로가 합병관계로 인해서 서울교통관리청하고 협의가 안되고 있는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안을 갖고 계신지요, 군에서는요? 
○부군수 박상국   
지금 현재 저도 현장에 가봤는데요, 서울청에서 안을 한 2가지 내지 3가지 가지고 왔는데요, 일단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잘 마무리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약간씩 양보를 하면 그 차선에 대한 것은 큰 문제가 없고, 또 그쪽에 마트에서 이용하는 차량진입, 안으로 들어가는 것. 여기에 대해서도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이명환 위원   
그러면, 지금 부군수님께서는 지금 당초 계획한 안하고 1안하고 2안이 있습니다. 만약에 2안으로 한다고 해도 문제가 없다라는 겁니까? 
○부군수 박상국   
버스 유턴하는데 약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서울청하고 다시 재협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그리고 협의내용에 대해서는 의원님한테 반드시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환 위원   
그런데 지금 부군수님께서도 즉흥적인 답변을 하시는데요, 제가 이 협의를 금년 6월경부터 계속 협의를 하다가 오늘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상 협의라는 것은 상대편하고 대화의 장이 열렸을 때 되는 건데 현재 그쪽에서는 2안, 3안까지 갖고 나왔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차가 다소 불편을 겪는다고 그러는데 저는 다소가 아니라 제가 실험해본 결과로 차가 돌아갈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상대편 차선을 넘지 않으면 도저히 넘어갈 수 없는 부분 5.8m를 기준으로 잡아놓고 있는데 이런 부분 가지고는 어느 누가 운전하더라도 차선을 넘어가지 않고는 커브를 유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애초에는 8.7m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좁혀가면서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면서 당장 공사에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강구한다라면 문제점이 있고요. 이 부분은 애초에 토지합병할 때 저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홍일씨가 원래 전소유주였었는데 2002년 7월 26일날 지명순이라는 사람한테 판매를 했습니다 땅을. 그 당시 김홍일씨도 이 땅이 도로에 접도구역에 편입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사신 분도 그것을 알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2년 9월 18일날 401-3, 401-17, 403번지를 합병을 해줬거든요. 그 합병해준 것 때문에 지금 이 도로가 개설이 원안대로 안가고 1안, 2안, 3안으로 자꾸만 변경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군에서 대처를 하실 계획인지? 
○부군수 박상국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건설과하고 지적과에 행정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문책까지도 생각을 했다가 일단 협의에 응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우리가 협조를 해서 가능하면 주민불편사항이 없도록 협의하는데 최선을 다하자는 뜻에서 계속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 점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명환 위원   
저는 군의원을 하면서 가장 아쉬운 부분이 같은 청사 내에서 전화 한통화로, 인터폰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을 그것을 안해가지고 이런 큰 불상사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정말 이것이 어떤 원스톱 행정을 추구하는 여주군에서 취해야 할 부분인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전에 신문을 보니까 경남 사천시 같은 경우는 건축공장 인·허가를 전국에서 제일 빨리 했답니다. 민원접수를 해서 19일만에 공장이 설립·착공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행정을 원스톱으로 했다고 그래가지고 대대적으로 신문에 어필된 적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좀 안일한 생각보다는 좀 긍정적인 생각, 그리고 좀 바른 행정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군수 박상국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형   
다른 위원님. 
권재완 위원님.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업무는 잘하셨어요. 현대아파트 상가 3층 활용방안에 대해서 혹시 결재를 하신 적이 있으시죠?
○부군수 박상국   
예. 
권재완 위원   
잘 하셨어요? 잘했다고 그러는데, 그 추진과정에 이걸 이렇게 밖에 할 수 없었는지, 재산관리를. 사실 건축물의 용도가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부군수 박상국   
당초에 말입니까? 
권재완 위원   
예. 
○부군수 박상국   
당초에 공부방입니다. 
권재완 위원   
건축물 용도가 공부방이에요? 
○부군수 박상국   
예. 
권재완 위원   
공부방이라 할지라도 지금 이게 사무실로 용도 변경을 했거든요? 취지는 좋아요. 이걸 잘 활용하는 방안은 좋았는데 그 관리를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었는지? 
○부군수 박상국   
그 당시에 제대로 활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군수님께서 특별지시로 다른 활용방안을 한번 강구를 해보라는 지시에 의거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여성단체협의회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최대한으로 나온 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권재완 위원   
거기에 보면, 재활용 교환센터라든가 여성단체 사무실이라든가 이건 용도가 근린생활로 봐야 되거든요 아니면, 사무실이거나. 그렇죠? 
○부군수 박상국   
예. 
권재완 위원   
그런데 용도변경을 했다라면 다목적실, 회의실도 해놓으셨겠네? 공부방을 예를 들어 150평 중에 100평을 그렇게 근린생활시설로 해놨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할 적에는 용도변경을 사실 해야 했음에도 안하고 그냥 하셨더라고. 그 사유는 있습니까? 
○부군수 박상국   
그 실무적인 구체적인 사항은 실제로 제가 잘 모르겠네요.
권재완 위원   
아니, 부군수님이 그런 것을 예를 들어서 용도변경이 된다라면, 그것을 사실 결재를 하실 적에 이 규정에 맞게 되느냐, 용도가 지금 도서관으로 되어 있어요. 건축물 용도상은 군립도서관입니다. 그 도서관을 무단용도변경하는 것은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결재를 하시면서 지시에 의한 거니까, 용도가 도서관이니까 사무실 내지는 근린생활로 바꿔라, 좋은 일을 하는 거니까, 군 재산을. 그렇게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무단용도변경을 했단 말이에요. 주민이 무단용도변경을 하면 여기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규정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이게 대수선이라고 사실. 용도변경을 하니까. 용도변경한 시공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군에서 좋게 쓴 사업은 좋지만 왜 용도변경을 무단으로 사용을 했는지 혹시 이유가 있어요? 
○부군수 박상국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익히 알고 있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권재완 위원   
아니, 군수님의 지시에 의해서 부군수님께 결재를 해서…. 
○부군수 박상국   
과장 전결사항으로 이루어진 것 같은데요. 
권재완 위원   
이게 과장 전결사항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집행이 되었어요. 
○부군수 박상국   
예산 집행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권재완 위원   
그럼 부군수님이 결재를 하셨는데 그게 뭐 과장 선에서…. 
○부군수 박상국   
그런데 그게 무단용도변경이 됐다, 안됐다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좀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권재완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그런 공유재산을 이렇게 바꿀 적에는 맞는지 안맞는지. 이게 예를 들어서 학습 도서관이 필요한 것을 용도변경한 것은 사업이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라 과정이 잘못된 게 아니겠습니까? 
○부군수 박상국   
예, 그렇습니다. 그건 제가 인정합니다. 
권재완 위원   
또 예산이 들어갔고. 
○부군수 박상국   
예. 
권재완 위원   
그렇다라면, 주민이 할 적에는 용도변경은 무단으로 되고 관에서 하는 건 사실 군수님이나 재산관리관이 그렇게 하면 안되는 사항이 아니냐. 잘못된 겁니까? 
○부군수 박상국   
예, 잘못된 겁니다. 
권재완 위원   
용도변경을 시설에 맞게 변경을 조치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부군수님께서도 분명히 잘못된 용도변경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지요?
○부군수 박상국   
예? 뭐라구요? 
권재완 위원   
용도변경을 시설에 맞게 변경을 해서 써야 되지 않느냐? 
○부군수 박상국   
그런데 그게 허가대상 용도변경 대상이 아니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요? 
권재완 위원   
그러면 신고는 한 사항이 있어요? 군수님이 의제처리를 하든, 결재를 해서 건축물대장을 변경을 해놓으셨습니까? 
○부군수 박상국   
그것은 임의변경이 가능한 걸로 지금. 
권재완 위원   
그럼 임의변경이 됐으면 행정절차는 왜 마무리를 안 해놨어요? 건축물대장은 정리를 안 해놓으셨습니까? 
○부군수 박상국   
건축물 대장이요? 실무적인 사항인데요, 그것은 제가 하도록 지시하겠습니다. 
권재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결재를 하시면서 어떻게 건축물 대장에 군립도서관으로 되어 있으니까 사무실로 바꿔놔라, 그거 어려운 사항이 아니거든요. 조치를 안 했는데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부군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부군수 박상국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재완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형   
원종태 위원님 질의하세요. 
원종태 위원   
원종태 위원입니다.
부군수님께 간단간단하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군수님 업무를 수행해 오시면서 여주군 균형발전에 대해서 생각하시고 있는 바가 있으시면 간단하게 답변 좀 해주시겠습니까?
○부군수 박상국   
지난번에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국가균형발전법 반대결의대회에 우리 의원님도 참석하시고 주민들도 참석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수도권과 미수도권 2분법 규정으로 정해져가지고 선 먼저 지방을 육성하고 그 외에 수도권을 계획적 관리를 하겠다, 또 지방의 개념을 수도권에 제외된 것은 지방이고, 우리 경기도는 지방의 개념에 포함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설치라든지, 중소기업육성이라든지, 농업 관계라든지, 면세 관계라든지, 여러가지 공장유치에 대해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그런 차원에서 국가균형발전법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도 양여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에서는 과감히 이것을 반대를 해야 되겠다 해서 의원님들께서 반대결의대회도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밤에 우리 도지사님하고 관계 분들이 나와서 토론회를 하는 과정에서 수도권이라 하더라도 지방의 재정자립도가 낮은 동부권 시·군은 지방으로 포함을 해서 국가균형발전법의 혜택을 보도록 하겠다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자부에서는 또 나름대로 산자위원께서 교통세를 가지고 국가균형발전법 기금을 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 해가지고 행자부에서도 반대의견을 제출했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신문을 보니까 일단 접어두고 통과를 하겠다 하는 그런 의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부군수님! 제가 질문을 좀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여주균형발전에 대해서 말씀을 해달라고 했는데 국가균형발전법에 대해서 지금 하셔가지고 여주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세요.
○부군수 박상국   
여주균형발전법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계획적인 단계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을 할 때 지역별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투·융자 심사를 거쳐서 실질적으로 읍·면에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와중에 군민 전체 다수이익을 위해서 별도의 시설이 건립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에 따라서 저희들은 소외된 주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러면,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10개 읍·면 중에서 가장 낙후되어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는 읍·면이 어디입니까?
○부군수 박상국   
글쎄, 저는 다 낙후되어 있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을 우리 면장님도 계시고 의원님들 계시는데 꼭 찍어서 낙후되어 있다고 하기는 좀 그렇네요. 강천면은 사통팔달 교통 요충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제가 볼 때 낙후되어 있다고 하지는 않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원종태 위원   
미리 강천면을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부군수 박상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십시오. 
원종태 위원   
이게 아마 저희 군에도 우선순위나 지역주민들이 소외받지 않는 정책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덧붙여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부군수님께서는 남한강교를 아시나요?
○부군수 박상국   
예. 
원종태 위원   
이 다리가 지금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부군수 박상국   
제가 지금 착각을 했는데요. 자동차 전용도로 그게 남한강교인지 알았는데 실질적으로 영동고속도로 신설과 동시에 폐교된 다리를 얘기한다고 그러는데요, 현장에 가보질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종전까지는 모르셨습니까? 
○부군수 박상국   
예. 
원종태 위원   
그래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고요. 
○부군수 박상국   
예. 
원종태 위원   
여기에 덧붙여서 사실 이 다리는 520m 정도로 이런 다리를 건축하려면 16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강천면 적금리와 여주읍 우만리를 접속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는 다리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리를 접속해주게 되면 현실적으로 우리 여주군내 사회적 인프라를 백 수 억원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다리를 접속해서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생각 해보신 적 있습니까? 
○부군수 박상국   
위원님, 제가 실질적으로 이 내용은 구체적으로 모르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도로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접속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제가 오늘 특별히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것은 이것이 수 년 전부터 건의가 돼 왔었습니다. 그런데 부군수님께서 혹시 저는 다리 명칭이라도 알고 계시는가 해서 이거 질문을 드린 겁니다. 모르신다고 솔직히 말씀을 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더 질문을 안 드리고요.
다음 이거와 연접해서 하나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로부분에 7번 군도가 확·포장 중에 있는 것은 혹시 알고 계시는지?
○부군수 박상국   
예. 
원종태 위원   
그럼 이 구간중에 환경부와 협의가 늦어져서 공사가 지금 원활하게 진행 안 되고 있다는 사실도 혹시 아시는지요? 
○부군수 박상국   
예. 
원종태 위원   
그러면, 부군수님께서 환경부나 한강유역관리청을 혹시 방문하신 적이 있으신지요? 
○부군수 박상국   
예,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몇 번이나 다녀오셨습니까? 
○부군수 박상국   
한 두어 번. 
원종태 위원   
어떤 결과를 받으신 게 있습니까? 
○부군수 박상국   
거기에 관련된 것은 업무협조를 우리가 요구한대로 다 해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다른 것 때문에 담당국장님과 또 한번 미팅을 하고 왔습니다. 
원종태 위원   
군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요구하는대로 다 해주겠다고 답변이 되셨습니까? 
○부군수 박상국   
예. 
원종태 위원   
그러면, 여기에 앞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겠습니까? 
○부군수 박상국   
구두로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문서로써 아직 확정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로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요구한대로 되긴 될 겁니다. 본인 담당과장 전화를 받았고요, 우리가 요구한 안대로 해주겠다 하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래서 사실 어느 지역에나 주민숙원사업이 있고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이 있겠습니다만 이게 상당한 기간을 두고 사실상 지지부진한 상태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에는 환경부라든지 관련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하셔가지고 이것이 목표한 계획년도에 완공될 수 있도록 특별한 조치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부군수 박상국   
예, 알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제가 질문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최진형   
시간이…. 
원종태 위원   
1차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형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감사중지)

(11시17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진형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원종태 위원님 질의하세요.
원종태 위원   
계속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부군수님, 강천이 사통팔달로 길도 잘 뚫리고 이런 것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그런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비단 강천 뿐만이 아니라 여주가 같이 발전이 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여주군 중에서 강천면이 마지막으로 이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혹시 부군수님께서 강천면 이호리와 걸은리를 관통하는 농어촌 개설도로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요?
○부군수 박상국   
그 내용은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물론 이 작은 도로까지 부군수님께서 다 업무를 챙기시기는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제가 이것을 말씀드린 이유는 이 도로에 대한 도로개설설명회가 2002년도 4월달에 있었습니다. 2002년 4월달에 도로를 개설해 주겠다고 설명을 했는데 현재까지 진행돼 있는 사항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왜 이런지, 혹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군수 박상국   
지금 현재 실시설계 보상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럼 보상금이 나가 있습니까? 
○부군수 박상국   
나가고 있는 중에…. 
원종태 위원   
나가고 있는 중입니까? 
○부군수 박상국   
보상이 내년부터 실시되는걸로…. 
원종태 위원   
물론 우리 군에 열악한 자금사정으로 조기에 공사추진을 원활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이것이 어떻게 설명회는 일찍 열어놓고서 주민들로부터 상당히 원성을 듣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주민들한테 아마 중간결과 정도는 알려 주시든가 홍보를 해주셔야 이게 행정부에 대한 불신이 가시지 않을까! 상당히 불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두 번째는 부군수님께서 알고 계신 바와 같이 강천면에 는 좀 특별한 시설이 입지해 있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상당히 다량의 민원이 발생이 됐고, 우여곡절 끝에 현재 농어촌폐기물처리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물론 주민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지역발전을 어떤 약속하기 위해서는 하셨겠습니다만 이 과정에서 추진된 2가지 사업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간매산업단지이고, 또 하나는 테마박물관 부지를 조성해서 테마박물관을 지어 주겠다는 공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부군수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부군수 박상국   
테마박물관은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리고 간매산업단지는 간매리를 적금으로 바뀌어가지고 적금산업단지 조성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일단 수요자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수도권정비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실질적으로 개발을 하기 전에 수요를 먼저 확보를 한 후에 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 박물관 부분에 대해서 다시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군수 박상국   
뭐라구요? 
원종태 위원   
테마박물관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부군수 박상국   
지금 현재로써는 군에서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바로 제가 그 문제를 지적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이 지역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떤 혐오시설이 들어오는 반대급부라 하면 표현이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한 기대의 일환중에 우리지역에 박물관을 지어준다는 기대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지금 쓰레기장은 원활하게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업단지도, 박물관도 사실 추진상황은 전혀 눈에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역에서 행정부를 불신하는 감은 사실 지금 어떤 극한 수위에 다달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혹시 가지고 계신지요?
○부군수 박상국   
조금 전에 산업단지조성에 대한 것은 기 설명을 드렸고요, 테마박물관은 군에서 검토를 안하고 있습니다만 민자유치를 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희망자가 없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고요, 그래서 현재로써는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세종박물관」가칭, 거기에 따른 도에 교육청에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중으로 지원이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되고, 또 나름대로 군에서는 테마박물관을 어떤 계획을 갖고 추진할 그런 계획은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민자유치가 가능하다면 민자유치는 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래서 저는 물론 세종교육박물관 말씀을 하셨는데요 기왕에 그 지역 주민들한테 기대와 희망을 주셨던 사업을, 이것은 뭐 교육박물관이 됐든 테마박물관이 됐든 당초 여주군에서 계획했던 자리에다가 시설을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부군수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부군수 박상국   
세종교육박물관은 지난번에도 의정대화의 시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능 옆에 하는 것이 성역화해서 사업을 하겠다 하는 그런 방침 아래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걸 이쪽으로 강천쪽으로, 제가 그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전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원종태 위원   
그쪽으로 추진하시기 위해서 설명을 해 주셨다니 상당히 고맙긴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간에 주민들 입장에서는 사실 쓰레기는 갖다 버리면서 속았다는 기분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해소하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군수 박상국   
예, 알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리고 적금산업단지 문제와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추진된지가 사실 1년 6개월 정도 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추진된 내용은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부군수 박상국   
금년도에 기본계획 용역을 줘가지고 납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2월경에 수도권정비계획심의위원회를 거치고 난 뒤에 계속 사업을 실시하는 것보다도 수요자를 확보를 한 후에 실시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혹시 수요자를 찾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하신건 있습니까? 
○부군수 박상국   
현재로는 검토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나중에 우리 여주군 홈페이지를 통해서라든지 홍보를 해가지고 희망하는 업주가 있을 경우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이것을 변경해서 적금리에 산업단지를 만들어주고 조성하는것까지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나 공장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4년, 5년 걸리는 단지에 입주를 하기 위해서 그것을 기다릴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물론 이 수요자를 조사를 해서 조성된 단지가 놀리지 않고 제대로 활용이 돼야 되겠습니다만 최근에 여기를 입주하고자 해도 현재 진행된 상황이 없기 때문에 사실 공장을 와서 짓고자 해도 협의할 수 없는 또는 그분들한테 어떤 일정을 제시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군에서 수요자에 대한 어떤 조치가 없다고 하니까 이것은 좀 타당성을 조사할 때부터 병행해서 조사했더라면 지금쯤은 원활하게 부지조성에 착수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었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부군수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부군수 박상국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현재 여주지구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저촉도 받지만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환경관련법 이 3가지 적용을 받고 있다보니까 희망하는 사람들이 정말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이걸 일반예산으로 투자를 해서 만들어놨다 해도 수요가 없을 때는 그만큼 재정적 손실을 가져오기 때문에 가능하면 수요자를 확보를 하는 방향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결국 앞으로 수요자가 성큼 나타나지 않으면 계속 보류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입니까? 
○부군수 박상국   
그렇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러면 그 수요자는 어떻게 찾아와야 됩니까? 
○부군수 박상국   
그러니까 우리가 홈페이지를 통해서라든지 공모를 해가지고 필요시에 확보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종태 위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그 지역에 와서 공장을 하고자 하시는 분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박차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부군수 박상국   
있으면, 그런 희망자가 있으면 바로 내년도 수도권정비계획심의회를 거쳐서 바로 실시설계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러면 그 희망자가 여주 어느 부서에 와서 어떤 절차에 의해서 희망의사를 표시해야 되는지 이것을 본 위원에게도 가르쳐 주시면 찾아가시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 박상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형   
김경래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경래 위원   
김경래 위원입니다. 부군수님께서 1년 전에 이 자리에서 감사를 제일 마지막에 받은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 동안에 오셔서 우리 군수님께서는 정치를 담당하고 지방화에 저 나름대로 보아왔던 행정의 모든 일이랄까, 이렇게 하시는데 그 동안에 많은 업적을 치하를 드립니다. 작년에도 감사장에서 "왜 군수가 감사장에 안 나오냐, 부군수께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느냐" 했더니 안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나중에 군수님이 참모들이 아마 나중에 얘기지만 "오판에 의해서 나중에 제일 마지막에 하겠다" 했는데 사실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거부를 했습니다. 이미 시간이 늦어서 거부를 했는데 몇 개월 후에 군수님이 의회에 와서 사과를 한 적이 있어요. 그 내용 아시죠? 
○부군수 박상국   
예. 
김경래 위원   
거기 사과내용에 보면 본인의 뜻이 아니고 이러 이러 이러한 3사람이 와서 이렇게 다른 데 예를 들어가면서 사례집을 갖다놓고서 하는 바람에 내가 안했다, 사과드린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하겠다 해서 위원님들한테 사과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군수가 행정사무감사를 받게끔 돼 있는 것도 우리가 의회의원이라고 해서 군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우리가 하지 말라, 봐주겠다 하면 사실 위원님들이 직무유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출석요구를 계속 해왔던 것이고 또 올해도 작년같은 그러한 전례를 밟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때 당시에 군수가 우리 의회에 와서 사과할 때 3사람 거론한 사람을 아시죠? 누구 누구인지, 모릅니까? 
○부군수 박상국   
예, 잘 모르겠습니다. 
김경래 위원   
부군수, 기획실장, 당시에 전문위원 이렇게 3사람을 얘기를 하더라구요. 저는 이미 그때 그 사실을 알고 부군수께 당시에 감사때 "그런 제안을 하지 않았냐" 했는데 안했다고 그랬습니다. 이제는 시인하시죠? 1년 전에 기억나시죠? 따라서 이게 한번 군수가 우리 군민이 정한 그런 법을 어긴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어겼다는건 여주의 역사에 크게 남을 겁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그래서 군수님이 감사장에 나오셔야 되는 이유를 제가 지금부터 대신해서 부군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 군수공약사항을 보세요. 여기에 보면 "휴게레포츠공원조성"해서 "강변 휴게공원조성"이 있습니다. 강건너다 보이는 둔치에다가 공원을 하겠다, 체육공원을 하겠다, 여기 추진사항 보니까 "추진불가" 이렇게 됐는데 왜 "불가" 했습니까?
○부군수 박상국   
이것은 합법적으로 하는 것은 추진불가합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아까 우리 원종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한강유역관리청 담당과장한테 내적으로 합의를 봐가지고 내년 초에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걸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래 위원   
그럼 "추진중", 그렇게 써놓셔야지 "추진불가" 그러면 자료요구 한데 안 나오죠, 그게.
○부군수 박상국   
예, 잘못 됐습니다. 
김경래 위원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환경부장관을 면담시에 차관하고 얘기 도중에 "가능하다" 해서 다시 우리가 촉구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추진불가"로 나왔기 때문에 질문드렸던 겁니다. 
○부군수 박상국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법적으로 합법적인 사항은 아닌데 내적으로 양해를 구했습니다.
김경래 위원   
그건 다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 추진중이시죠? 
○부군수 박상국   
예, 예. 
김경래 위원   
다음은 62페이지 "투명한 인사관리와 희망보직제도 실시로 자율적이고, 일한 만큼 대우받는 공직풍토조성", 군수 공약사항 이대로 한다면 우리 공무원이 불만이 없습니다. 사실 현재 여주군 공무원 구조상 그동안 우리가 1,2,3차에 걸쳐서 쓰라린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현재는 우리 공무원이 희망이 거의 없습니다. 뭘 질문드리느냐 하면, 그때 당시에는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 선배공무원들이 후배공무원들을 위해서 많이 나가 주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회적 풍토로 일반 기업체에서 45세면 나간답니다, 명퇴를 하고서. 그런 풍토인데 이제 구조조정도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6,7,8,9급의 공무원들이 희망이 거의 없다, 여주군에는 구조상.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군수님한테 물어볼 사항을 안오셔서 부군수님이 소신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박상국   
공무원이라는 것이 법적으로 정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에 있을 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4급이 하나 나갈 때 5,6,7,8,9 다섯번이 즐겁다, 그래가지고 우리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거는 어디까지나 본인의사에 따라서 처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단지 여건변동이 있을때는 나름대로 별도의 대책을 강구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로써는 물론 밑에 승진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보면 과감하게 물러나야 되겠습니다마는 법적으로 정년이 보장된 이상 어떻게 과감하게 이유없이 "나가야 된다" 한다는 것은 좀 어렵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마는 다소 6급 이하의 직원들의 승진관계도 있고 또 적재적소의 보직관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내년 초에 기구조정 개편에 따라서 일부에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경래 위원   
다음은 업무보고서에 있는 내용인데 아까 원종태 위원님께서 강력하게 주장하신 적금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 추진에 대해서, 여기에 보니까 맨 밑에 "문제점"해가지고 그 내용이 279페이지입니다. "문제점. 향후 분양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 또 분양이 예측불허하다"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우리가 장안지방산업단지를 조성해서 그 어렵게 조성을 해서 분양이 안돼서, 우리 부군수님 다 아시죠? 결국은 손해를 봐가면서까지 넘겨줬고 또 그것을 일반회계로 해가지고 다 써버렸거든요. 땅 팔아가지고 신나게 썼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이런 내용을 추진을 하지 말든지 아니면 추진하려면 오히려 희망적인 것으로 얘기를 해야지 왜 한번 그런 일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예측이 불가한 것을 왜 시행을 하려고 하는지? 
아까 답변하셨으니까, 지금 들어온다는 사람이 있고 그런다니까 추진한다니까 적극적으로 여주군에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되지 않을까…. 그죠?
○부군수 박상국   
예, 알겠습니다. 
김경래 위원   
다음, 중부내륙고속도로가 여주를 통과를 합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우리 능서지역을 통과하면서 군유지 집단화가 돼 있는 매류, 신지구간을 통과를 합니다. 총 집단화 돼 있는 면적이 16만평 정도 됩니다. 그런데 고속도로가 지나가면서 가운데를 치고 나가면서 5만평이 지금 도로부지로 편입이 됩니다. 그러면 잔여지가 결국은 16만평 집단화 된 군유지가 거의 반 이상이 못쓰는 땅이 되고 맹지가 돼버립니다. 그런데 이게 여주군에서 대책이 없더라구요. 그러면 거기에서 도로편입부지에서 여주군의 보상비가 20몇억이 들어온다는데 그 활용방안을 연구해 보셨습니까? 
○부군수 박상국   
매입금에 대한, 금액에 대한 활용방안 말입니까, 잔여지에 대한 활용방안 말입니까? 
김경래 위원   
일단 5만평의 여주 보상금을…. 
○부군수 박상국   
지금 현재로써는 18억 9천만원이 보상금 수입이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별도 또다른 공공용지 취득에 투자를 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로써는 특별히 딱 잘라서 어디다 투자를 하겠다는 계획은 없습니다. 
김경래 위원   
16만평에서 5만평 편입되고 나머지, 제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중간을 자르고 나가기 때문에 거의 반 정도가 남게 됩니다. 그러면 그 인근, 다시 보상금을 가지고 같이 붙은 땅을 사야만 그 땅이 다시 살아나는데 지금 이번에 정례회때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어떻게 나왔는지 아세요? 그 좋은 땅을 다 버려가면서 값싸게 팔아가지고 지금 비싼 땅 신륵사 주변토지하고 명성황후생가 부지를 산다고 올렸습니다. 여주군 땅 팔아서 여주군 토지 사는건 맞습니다마는 그러면 그 집단화됐던 땅을 결국은 5만평 때문에 16만평을 못쓰게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군수 박상국   
우리 군만의 입장을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국가적인 정책사업이라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어차피 지방자치단체에서 그건 양보를 하고, 거기에 따른 자금에 대한 것은 또다시 여주군민을 위해서 적절하게 쓰일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래 위원   
그러니까 산 땅을 팔아서 비싼 땅을 산다는 그 논리가 과연 맞는지? 10평을 팔아서 1평 사가지고 과연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가 재산관리를 이렇게 했노라고 할수 있는지, 그것을 제가 질문드리는 겁니다. 
○부군수 박상국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입장이 난처한데요…. 
김경래 위원   
그러면 현재에 고속도로가 난다라면 거의 진입이 불가한 맹지로 됩니다, 나머지 땅이.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부군수 박상국   
현재로써는 계획을 한건 없습니다마는 그 자금으로 대체조성지를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보고를 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래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고속도로로 인해서 나머지 땅도 전혀 진입이 불가하게끔 그렇게 지금 설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주군에서 최소한도로 그 넓은 땅, 개인이 한다면 이건 아마 소송까지 갈겁니다. 그러면 도로라도 내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그것을 여주군에서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게 전무하다는 겁니다. 
○부군수 박상국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래 위원   
다음, 현재 우리 여주군에 도로가 많습니다. 국도, 경기도 관리 지방도라든지 여주군에서 관리하는 군도, 농어촌도로 쭉 있는데 이 도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관리가 된다고 봅니다. 또 바로 그 주민이나 신고가 들어갔을 때 바로 바로 보완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도로, 리간 도로라든가 농로라든가 상당히 오히려 그러한 도로보다 더 기대상으로 많을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관리가 거의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또 우리가 장마로 인해서 어느 동네나, 여기 계신분 다 생각해 보시면 알겁니다. 어느 동네나 밑이 파여가지고 들떠있는, 포장 자체만 남아서 들떠있는 그러한 도로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가다가 차가 가라 앉을 수도 있고 무너질 수도 있는데 이러한 도로를 여주군에서 하나도 보완을 안하고 있거든요. 대책이 있습니까? 
○부군수 박상국   
읍·면·리간 도로에 대한 것은 읍·면장들께서 주민숙원사업으로 대체적으로 급한 것은 다 처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사항은 군에서 다시 연말을 계기로 읍·면에서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거의 다 수용하는갈로 알고 있거든요. 
김경래 위원   
"주민숙원사업" 해가지고서 아직까지도 그렇게 도로를 포장 내지는 개설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제가 묻고자 하는건 현재에 도로포장 내지는 돼 있는 그러한 도로를 관리가 너무 부실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전면적으로 조사해가지고 여주군에서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보는데 부군수님…. 
○부군수 박상국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마을안에까지 도로는 조사하기가 힘들겠습니다마는 리간 도로에 대한 것은 전수조사를 해서 꼭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보수하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래 위원   
각 동네마다 몇 건씩 됩니다. 그래서 장비를 들여가지고 다시 속이 파여있는 것을 메워가지고 보완하면 가능합니다.
○부군수 박상국   
예, 알겠습니다.
김경래 위원   
다음, 사실 우리 의회라는 그러한 존재가 다 일이 같겠습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대안 내지는 지나온 일을 다시 한번 새겨보고 그러는 장소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해서 쭉 여기 97페이지부터 있는데 작년에도 많은 건을 지적을 하고 또 대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했는데 여기에 조치결과 보니까 감사를 왜 해야 되는지,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여주군에 막대한 손실이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조치한 사항이 있으세요? 여기 내용에 보면 없습니다.
조사를 해서 그것도 모자라서 본 위원이 마지막 군정질문에 "이러 이러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해봤더니 이러 이러한 공무원에 대해서 너무나 잘못했으니까 어떻게 하겠느냐", 군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철저히 조사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그러한 벌을 주겠다" 했는데 하나도 없어요, 여기 보니까. 마치 이 내용으로 하면 잘못한게 없는 겁니다. 그러한 공무원에 대해서 조치사항있으세요?
○부군수 박상국   
이 건에 대해서 조치사항은 공무원에 대한 것은 없고요, 공무원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 자기 업무에 대한 특별히 감사를 받는다든지 할 경우에 신분상 조치를 가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 시정조치결과 이것은 조치내용에 대해서 완료된 것은 "완료"고 추진사항은 "추진중에 있다"고 이렇게 보고된 자료이기 때문에 공무원한테 별도로 신분조치를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김경래 위원   
여주군비를 이렇게 막대하게 손실을 끼쳤는데도, 그것을 지적을 했는데도 그게 타당하다고…. 
○부군수 박상국   
몇 페이지죠? 
김경래 위원   
쭉 보시면 아실 겁니다, 어디까지는 저거고. 군수가 조치했다고 그랬어요, 조사해가지고. 제가 알기에는 조사 안했습니다. 그냥 끝내버렸다구요. 잘했다는 겁니다. 무슨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형   
간단히 하세요. 김강배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강배 위원   
김강배 위원입니다. 우리 박상국 부군수님은 경기도에서도 청백리 공무원으로 칭송이 대단히 자자합니다. 제가 왜냐하면 경기도 학교동문회에 가면 공무원들이 많이 참석을 하는데 거기서 늘 제가 듣는 바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빌어서 우리 훌륭하신 부군수님을 모시고 감사를 하게 돼서 참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몇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 여주군의 발전과 여주군 건설 그리고 여주군을 1년 동안 경제발전을 하시는데 있어서 대표적으로 정말 이 사업은 잘 했다라고 하실만한 대표적인 것을 한 두가지만 말씀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속에서 "이거는 미흡했고 잘못됐다, 이건 이렇게 되는게 아니었는데", 이런 점이 있다면 그 점도 말씀해 주시고, 또 내년부터는 이런 면은 지양해서, 고쳐서 앞으로 여주군 발전을 위해서 보다 좀더 훌륭한 좋은 일을 많이 하겠다 하는 사업계획안이 있으면 같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어제 행정사무감사를 나가서 현장을 몇 군데 저녁 늦게까지 돌았습니다. 돌았는데 거기에서 북내면에 도로선형이 잘못된 사업장하고 강천면에 사업장 중에서 부실공사를 한 현장이 어저께 발각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거는 다시는 앞으로는 있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뭐든지 사업은 주민들이라든가 군민의 편익이라든가 군민의 생활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건설돼야 하는데 어떤 특정지역에 골프장이라든가 이런 특정지역을 위시해서 도로를 개설한다면 이건 가장 잘못된 일이다, 이렇게 제가 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주록리∼장흥간 도로가 당초 제가 7,8년 전에 2대때 의회에 입성시에 이걸 제안해서 만들기 시작한 사업인데 이것이 당초는 37억이었습니다. 그때도 이거 엄청난 금액이라고 하면서 여기 저기서 금사면에 큰 사업을 한다고 칭송이 정말 대단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아직까지도 배 이상 더 사업비가 늘어나서 70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면서도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세월이 가고 또 그 세월을 점점 끌어가니까 민원이 자꾸 발생이 돼서 골치가 대단히 아픕니다. 아마 금사면장님도 이 문제로 많은 고심을 하고 계시고, 말씀은 안하시지만. 저 역시 새벽 밤중까지 전화받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이런 문제가 왜 발생되는지?
그리고 그 지역에 용지보상, 토지보상을 아직까지 하지 못하고 있는지, 여주군에 특정지역에 특정인사라 그런지 아니면 서민이 아니라서 그런지, 왜 그런지 이 점에 대해서 명쾌하게 말씀해 주시고, 또 다음 몇 가지를 질문드리겠습니다. 간단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부군수 박상국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여주군 발전에 크게 생각을 한다면 뭐냐고 말씀하셨는데 아무래도 금강 KCC공장 확장공사 승인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주군에서 홍보를 해야 될 사항은 많이 있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보면 나름대로 금년도 도자기박람회도 성공적으로 끝났고, 소방서 유치라든지 또 우리 31개 시·군에서 농림평가 최우수 1등 했다는거, 여러 가지 수상한 것은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지역경제발전에 보탬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미흡했다 하는 것은 좀더 주민의 편에 서서 적극적으로, 전에는 위민행정·위민편의행정을 만족하게 해달라 하는데 요즘에는 민원행정을 감동을 받을 수 있게끔 찾아가서 서비스를 해라 하는 그런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다소 예산부족이 있는 것도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주민편의행정에 다시 한번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강천 부실공사는 그건 기술적인 문제기 때문에 조사를 해서 다시 그런 일이 있다면 시정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강배 위원   
이 사업들이 다 민원의 소지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 사업이니까 부군수님이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민원의 소지가 없고 탄탄한, 백년대계에 아무런 저게 없는 완벽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박상국   
예, 알겠습니다. 
김강배 위원   
그리고 다음번에 여주군에 공직자 중에서, 근무공직자 중에서, 600여명 공직자 중에서 지금 여주군 관외 거주자하고, 관내 차량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들 명단입니다, 이게. 
○부군수 박상국   
네, 알고 있습니다. 
김강배 위원   
이거는 제가 볼 때 여주군 경제발전이라든가 아니면 여주군 인구증대를 모토로 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이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 점의 하나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어떤 행정명령이나 이런걸 떠나서 1:1로 만나가지고 사정하는 입장에 서서 이 문제를 해서 이 사람들이 여주군에서 근무하고 또 여주군에서 받는 녹봉으로 여주군에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모든 물건을 살수 있으면 사고 또 차량도 여주군에서 운행되고 있는 차량이니만큼 여주군에 세금을 내는 방향으로 이렇게 적극 유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부군수님의 의사는 어떠십니까? 
○부군수 박상국   
저도 위원님하고 생각이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와서부터 먼저 저희 관사에 제 주민등록을 옮겨놓고 차량도 다 옮겨 놨습니다. 그런데 일부 우리나라에서는 거주이전의 자유가 보장돼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이리 이사오너라, 주민등록을 옮겨라" 할수 없는 사항이겠습니다마는 타지 근무자에게 권유 정도는 할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강배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연말이고 조금 있으면 2004년도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공직사회에서는 닥쳐오는 연말에 여주군에 대폭적인 승진과 채용과 명퇴자 내지는 여러 가지 인사문제가 발생되지 않느냐, 이거에 대해서 이게 기준이 뭔지, 어떤 방향으로 하실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매우 궁금해 하실 겁니다, 전체적으로. 또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을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며, 어떤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다 하는 특단의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오늘 솔직히 말씀드려서 군수님이 계시면 군수님한테 직접 여쭤봐야겠는데 군수님이 안 계시니까 부군수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우리 혹시 군수님이 독주를 하셔가지고 행정에 어떤 불편을 느끼시는 사항은 혹시 있으신지, 부군수님께. 이것도 있으시다면 "있다", "없다"로 간단히 말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군수 박상국   
행정의 독주라고 그러셨습니까? 
김강배 위원   
예, 그러니까 부군수님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고 혼자 하겠다, 안하겠다 해가지고 우왕좌왕 하는 것이 있느냐? 이런거 하고, 둘째는 내년에 닥쳐오는 공무원 승진도 있고…. 
○부군수 박상국   
위원님! 인사라는 것은 인사권자, 그러니까 군수의 고유권한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물론 승진할 수 있는 사람은 내년부터 5급 승진은 50%는 시험을 쳐가지고 승진을 할수 있게끔 제도를…. 
김강배 위원   
그것이 시험치는게 금년 연말에도 해당됩니까? 
○부군수 박상국   
안됩니다. 
김강배 위원   
안돼죠? 
○부군수 박상국   
물론 경력이 있어야 되고 근무성적이 좋아야 되고, 어떤데는 다면평가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건 군수님의 6급에서 5급을 승진시켰다면 거기에 대한 경력이라든지 과거에 근무성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평가를 해서 할걸로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인사권자 군수님의 고유권한사항이기 때문에 이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강배 위원   
행정절차상 모든 안을 부군수님이라든가 기획감사실장이 다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보이면서 이거만 받는 형태로 하는게 아니고 그것이 군수님이 독주적으로 하신다 이 말씀입니까? 
○부군수 박상국   
아니 그것보다도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사항인데, 그렇게 해도 할 말은 없습니다. 
김강배 위원   
최종 결정은 고유권한이겠지만 일단은…. 
○부군수 박상국   
그런데 자료는 충분히 다 만들어가지고…. 
김강배 위원   
기획감사실장이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거 하는 방향으로 하시는게 아니고 군수님 독자적으로 하신다 이거죠? 
○부군수 박상국   
예. 
김강배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자세한건 오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 박상국   
예. 
○위원장 최진형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점심식사후 오후 1시 30분에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진형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서두에도 당부 드렸듯이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일문일답형으로 질의 답변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배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강배 위원   
김강배 위원입니다. 
식사를 맛있게 잡수셨는지 궁금합니다. 
오전에 제가 질문드린 내용 중에서 답변이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현장감사한 세 곳에 대한 처리라든가, 지적사항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 11만 군민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명쾌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그러니까 어제 제가 행정형장감사를 실시한 북내, 강천, 또 금사 이 지역에 대한 부실공사의 처리를 어떻게 하실 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박상국   
어제 현장감사를 하는 도중에 지적사항에 대한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시 전문적으로 기술부서에서 재조사를 실시해서 그거에 따라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강배 위원   
다음 공직자 거주문제 처리나 조치 방안이 있으시면…. 
○부군수 박상국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강제는 할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김강배 위원   
잘 처리해서 세비증대라든지 여주군민 인구 증가 부문에 도움이 되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한가지, 9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니까 오지개발사업 중에서 금사, 산북, 점동, 강천에 중점적으로 개발사업을 많이 추진해야 되는데 아직 타 지역보다도 적은 개발사업으로 전혀 전무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박상국   
저희는 어떤 특정지역에 지원을 하지 않겠다 이러한 생각을 갖고 행정을 추진하고 있진 않습니다. 지역특산물과 함께 이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검토를 하고 추진을 하고 지원을 해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강배 위원   
다음으로 여주군여성복지 차원에서 읍·면 여성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모든 회의에 참석을 하셨는지, 또 하시고 계신지, 또 앞으로 하실 계획이신지 이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읍·면에 한 달에 순회를 얼마나 하고 계시며, 어떻게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박상국   
질문요지가 이해가 안 가는데 여성단체협의회에 참석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김강배 위원   
그러면, 읍·면에서 여성단체의 회의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회의에 참석을 하고 계신지 안하고 계신지? 
○부군수 박상국   
저는 참석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강배 위원   
그 원인이 뭡니까? 
○부군수 박상국   
총괄적으로 읍·면은 리 단위, 마을 단위행사는 너무 광범위하고 많기 때문에…. 
김강배 위원   
면 단위에도 안 오시는 것 같은데. 
○부군수 박상국   
면 단위 행사는 특별한 경우에 초청장이 있을 때 군수님이 참석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군수님이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 한해서 대리참석을 가끔 하고 있습니다. 
김강배 위원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을 위해서 저는 이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형   
윤승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승진 위원   
고맙습니다, 기회를 주셔서. 
먼저 민선3기를 열어갈 군정실천전략을 2002년 12월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 보고 내용에 4대 방침을 세우고 20대 실천전략, 그리고 60개 중점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 신뢰받는 위민행정은 그런 대로 추진되어가고 있다, 말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현장위주 행정실천을 위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미흡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중심의 실천을 위해 추진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예컨대, 로드체킹을 얼마나 했으며, 그 결과처리는 어떻게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박상국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께서 로드체킹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 다음에 실질적으로 1주일에 한 두 번 내지 세 번 체크를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읍·면 간부회의나, 또는 실과 간부회의 때 특별지시를 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윤승진 위원   
지금은 잘 이루어지고 있다? 
○부군수 박상국   
예, 그렇습니다. 
윤승진 위원   
도로공사로라든가 현안문제 발생시에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원스톱서비스행정 차원에서 문제점을 해결하고 그런 노력이 아마 부단한 노력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행정을 위해서 부군수실에 앉아계신 것도 중요하지만 곳곳에 쫓아다니면서 이런 현장행정실천을 해나가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계속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박상국   
예. 
윤승진 위원   
다음은 지역경제를 위한 실천전략으로 지역경제 인플라 구축을 통해 지역물가안정관리를 도모하겠다 하셨습니다. 추진하셨는지? 
○부군수 박상국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도에서는 제일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 또 나름대로 우리 여주에서도 기업하기 제일 좋은 여주로 만들기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수도권정비계획법에 규제되고, 또 국토이용계획에관한법률에 지금은 1만㎡ 이상 되어야만 유치가 가능하고, 또 환경관련법에 사전환경성 검토를 받아야 되고 이런 여러가지 규제조항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장유치에 대한 것은 큰 성과가 없었다고 봅니다. 일부 있긴 있었습니다마는. 
윤승진 위원   
그 답변은 제가 다음에 듣기로 하고요. 예컨대, 우리 여주군은 인근 타 시·군보다 물가가 비싸다, 그래서 지역에서 안 사고 인근 원주나 이천 이런 타지역에 가서 구입한다는 여론이 아주 팽배합니다. 그 해결방안이 있으신지. 그래서 지역물가안정관리를 도모하겠다고 했는데 했느냐, 그것을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부군수 박상국   
물가안정에 대한 것은 49개 품목에 대해서 월 1회 한번씩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농산품에 대한 것은 비교적 싸다고 얘기하는데, 공산품이나 그 외 이 지역에 생산되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는 타 지역보다 비싼 것은 사실입니다. 저도 그걸 많이 느끼고 우리 가족들한테도 그런 걸 많이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최소한도 독자생존이 가능한 인구가 한 15만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윤승진 위원   
그것은 위원님들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최소한 20만이 되어야 자족도시가 된다는 얘기는 알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이 물가관리에 대해서는 동향파악이 제대로 안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부군수 박상국   
물가관리에 대한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49개 품목에 대해서 월 1회씩 1,350개 업소에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윤승진 위원   
결론은 지금 현재 인정하셨듯이 비싸다 이런 얘기 들으셨던 것처럼 여주는 그런 관리를 아직까지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부군수 박상국   
예, 알겠습니다.
윤승진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방안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상인들 교육도 상당히 필요하다, 제일 우선 그게 필요하고 좋은 물건 갖다가 싸게 팔면, 이런 안목이 없습니까? 이러한 어떤 상인들 교육과 또 한편으로는 군에서 할 수 있는 방도라면 내 고장 물건 팔아주기 운동이라든가, 이런 실천적인 프로그램을 실질적으로 개발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군수 박상국   
저도 중앙통시장번영회 회장님들, 하리시장 회원들을 만나서 몇 번 다수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마는, 전주 지중화사업이라든지 나름대로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물가정책에 대한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승진 위원   
질의를 아주 단답형으로 수식어를 생략하면서 여쭤볼테니까 간단명료하게 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추진하겠느냐, 왜 못했느냐, 인정할 건 인정하시고 그렇게 해나가면, 뭐, 잘해보자고 행정사무감사 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아까 장안산업단지조성에 의해서 적금지방산업단지조성 추진 건에 대해서는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다른 차원에서 질의를 한다면 이거 지난 2월 10일날 용역발주를 했죠?
○부군수 박상국   
예. 
윤승진 위원   
그 결과 나왔습니까? 
○부군수 박상국   
예, 나왔습니다. 
윤승진 위원   
그 결과 용역내용을 여기서 다 얘기할 수 없으니 자료화해 주시고요, 그거와 관련해서 지역경제 인플라를 위해서도 추후에는 이런 균형발전과 고용창출을 위해서 각 읍·면에 1개소씩 이런 용역비 절감과 그 지역 타당성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각 읍·면 한 개소씩 산업단지를 조성할 용의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박상국   
현재까지는 각 읍·면별로 산업단지를 조성해야 되겠다는 계획자체는 없습니다. 앞으로도 상당히 쟁점화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산업단지조성을 해서 우리 자체 그렇지 않아도 재정자립도가 낮은 예산을 낭비하고 수요가 없는 과정에서 읍·면별로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건 다시 한번 재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승진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타당성 조사를 할 때 한꺼번에 전체를 놓고 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지금 수요조사를 해서 수요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고 그랬잖아요. 어느 지역에 과연 그런 수요가 있겠는가를 타당성 조사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데 초점을 맞춘 겁니다. 
○부군수 박상국   
위원님, 지금 그게 도시과장의 의견을 빌리자면 기히 타당조사를 하고 난 결과가 장안산업단지하고 간매산업단지에서 이번에 변경된 적금산업단지…. 
윤승진 위원   
원래 5군데 됐었죠? 
○부군수 박상국   
예, 그렇게 되어 있답니다.
윤승진 위원   
원래 '99년 계획에 보면 5군데인데, 하여튼 이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주시고요. 
○부군수 박상국   
예, 알겠습니다. 
윤승진 위원   
중소기업육성을 위해서 벤처기업을 육성하고 또 유치한다고 했습니다. 그 결과가 있습니까? 
○부군수 박상국   
벤처기업 육성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군데…. 
윤승진 위원   
그러니까, 군수님이 추진하는 군정방향인데, 전략사업이고. 그런데 지금 사실은 아주 미흡하다는 얘기죠. 
○부군수 박상국   
그렇습니다. 
윤승진 위원   
말로만 해놓고. 
○부군수 박상국   
미흡한 건 사실인데요, 월마트…. 
윤승진 위원   
여러가지 규제 때문에 그러 말이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다시 기회가 있으니까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중소기업제품 인터넷 영상홍보는 하고 있습니까? 즉, 중소기업제품을 소개하는, 홍보하는. 
○부군수 박상국   
현재 85개 업체에 대해서 인터넷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윤승진 위원   
좋습니다.
다음은 자주재원확충을 위해서 경영수익사업을 개발한다 하셨습니다, 군수님께서.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렇다 할 계획이 없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이 있습니까?
○부군수 박상국   
가능하면 저희들은 중앙에서 이미 결정이 되었습니다마는, 우리 여주군 나름대로 골프레져 특구를 신청을 하고 도자마을 특구 신청을 해서 국가나 도의 예산지원을 받아서 자주재원확보를 하는데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윤승진 위원   
그런데 그것은 아마 경영수익사업 차원의 답변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구차원에 따른 전략사업이고. 경영수익사업 289쪽을 보면, 작년도에는 여기엔 안 나와있습니다만 360만원, 10월달까지 수입이 된 걸로 알고 있고, 우리가 경영수익사업이 판매소 임대수입, 음악분수대 운영수입, 예컨대 동전수입이 되겠죠? 이게 영업비용이 654만 6천원에 실제적으로 611만원이 영업수익이 되었어요. 이게 경영수익사업이라고 내놨다는 것이 참 뭐라고 말을 못하겠습니다. 지금 기금이 이미 88억 5백만원이라는 돈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아직 이것을 구체적으로 경영수익 뭘 할까라는 계획도 없다면 집행부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부군수 박상국   
그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경영수익사업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어디까지 관여를 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지난번에 민자유치를 해서 골프장을 만들어보자 누가 그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행자부에 질의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경영수익 차원에서 민자유치를 해서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그런 회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식공문으로 왔다갔다 한 것은 아니지만 88억 5백만원이라는 재원으로서 어떤 뚜렷한 경영수익을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될 그걸 실질적으로 못 찾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윤승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빵점이란 말이에요. 
○부군수 박상국   
예, 그렇다고 봅니다. 
윤승진 위원   
우리 군수님도 자주재원확충을 위해서 경영수익개발을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말만 해놓고 시행을 안 한다며 그럼 군수님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나 대안이 될 지 모르겠습니다. 골프사업도 있고 콘소시엄 해가지고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우리는 산림이 53% 아닙니까? 여주군 면적에. 군유지도 또 많이 있고 그래서 우리 육림, 조림사업을 통한다든가 예컨대, 산업자료, 또 기타 재료로 쓸 수 있는 수종을 선택하거나, 단풍나무 이런 조경수들을 단지를 조성하고 그 다음에 유실수 같은 것도 조경수 이런 것을 단지를 조성해가지고 그것을 식제, 관리해서 경영수익사업으로 한다면 충분한 투자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관련해당 되시는 분하고 상의를 해보니까 상당한 다른 타 단체에서도 그거 하고 있는 데가 있답니다. 그래서 그거 하면 상당한 수입이 된다고 하니까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군수 박상국   
좋은 아이디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추진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승진 위원   
제가 더 할 게 있는데요, 다른 위원님께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형   
권재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혹시 부군수님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회에 의결을 거치지 않고 지방재정법이나 재정법시행령에 의해서 부동산을 취득 및 매각할 수가 있어요?
○부군수 박상국   
적은 규모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권재완 위원   
재정법시행령은 본인승낙 받으시면 그렇게 될 거라고 보고요. 
○부군수 박상국   
1억원 이하, 1천㎡ 이하는…. 
권재완 위원   
그것은 본 위원이 알고 있으니까 답변에 나올 줄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적용을 해서 2001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부결이 되었어요. 부결된 사항이 그 법을 적용해서 매각을 했을 겁니다. 부결된 사유는 지번의 지적이 안 맞았어요. 저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군정조정위원회로 대체를 한다라면 그때는 그런 것을 왜 발견을 못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까? 
○부군수 박상국   
혹시 자료에 어디 있는지?
권재완 위원   
그건 여기 요구를 했으니까 보시면 되겠는데, 그 상에서 매각을 했어요. 그때 부결된 사항은 지번의 지적이 안 맞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게 설령 지방재정법시행령이나 지방재정법에 아까 우리 부군수님 말씀하신 취득의 경우나 매각인 경우에 처분의 경우에 가격이 예를 들어 2억원 이하라든가 토지에 있어서 시·군은 2천㎡이하니까 매각을 했다, 그러면 의회에 상정을 하지 말으셨어야지. 상정해서 부결이 되었는데 그냥 매각을 했어요. 그거 있을 수는 있는 겁니다. 그러나 부군수님 그렇게 하셔야 됐는지, 꼭 해야 되었어야 한다면 어떠한 명분을 찾아서 하셨는지? 
○부군수 박상국   
그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 이유를 제가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재완 위원   
이게 서면으로 될 사항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거의 분기별로 하거나 관에서 요구를 하면 안 한 적이 없어요. 부결된 사항은 지적이 안 맞았다 분할을 해서. 그럼 여주군 땅 필요하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재정법시행령에 면적 이하는 다 팔 수가 있으니까 분할해서 군수가 임의로 팔면 되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이것이 분할시킨 것도 저희가 한 게 아니라 군수가 했거든.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 지적이 안 맞아서 부결이 된 사항을 지방재정법시행령에 저촉을 해서 그냥 우리가 임의로 팔았다, 그러면, 의회에 상정을 하지 말았어야지 처음부터. 그런데 그렇게 해서 부결된 사항을 매각을 했어요. 그 이유는 이거 적용을 해서 그냥 그러셨다라면 부군수님, 앞으로 공유재산관리 승인받을 필요 없어요. 보건소 지금 이전한다는 것 거기도 부지가 지금 보건소를 못 짓는 이유는 있습니까? 
○부군수 박상국   
예? 
권재완 위원   
보건소를 지금 착공을 못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부군수 박상국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권재완 위원   
설계를 하는데 얼마나 오래 걸립니까?
○부군수 박상국   
재설계하게 되어 있습니다.
권재완 위원   
그러면, 재설계는 공사중지명령을 내리고 우리 일반주민이 알기에는 1년이 벌써 다 가고 있거든요. 금년에 착공해서 공사중지명령 내렸다라면 이것이 지금 농특자금을 가져왔든, 주민은 1년 동안 공사를 안 했다라면 사실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주민이 못 받고 있어요. 
○부군수 박상국   
지금 현재 보건소는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권재완 위원   
그게 아니죠. 그게 운영이 되게 되면 의료시설을 좋게 하기 위하고 쾌적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옮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못 옮기는 이유가 뭐냐 이 얘기야. 설계가 안 나왔다는 얘깁니까? 
○부군수 박상국   
예, 설계가 아직 안 나왔죠. 
권재완 위원   
그럼 설계를 지금 공사중지명령 내린 이후로 그렇게 오랫동안 설계를 합니까? 
○부군수 박상국   
예. 복지부 심의를 거쳐서 내년도 2월 되면 착공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권재완 위원   
그러면, 지금 설계는 군에서는 납품을 받았습니까? 설계서는? 
○부군수 박상국   
아직 안 받았습니다. 
권재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반주택 같으면 1개월 건축허가서를 하든 설계서가 나올텐데 군에서 설계를 못 한 이유는 있습니까? 용역을 줘서 납품 못 받을 이유는 있었어요? 
○부군수 박상국   
아니에요, 용역기간이 있기 때문에 일단 납품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재완 위원   
아니, 용역기간이 일반건축물도 설계서가 나올 것을 공사중지명령 내린 이후로 2004년도에 설계서가 나온다라면 그렇게 해서 어떻게, 이게 농특자금이 2004년인지 2005년까지인지 모르겠는데 주민이 지금 사실 피해를 보고 있다 이겁니다. 공무원들이 준비성을 제대로 가지고 추진했어야 되는데 저는 사실 보건소 짓고 안 짓고 문제가 아닙니다. 상리에다가. 지금 추진경위가 잘못 가고 있으니까. 
○부군수 박상국   
좀 지연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당초에 계획변경이 됨으로 인해서 한 1년간 지연된 건 사실입니다.
권재완 위원   
저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기 위해서 처음부터 오픈을 했어야 돼요. 지금 공원속의 여주를 만든다고 그래요. 군수님 공약사항이고 그렇게 해서 산림공원과를 만든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건소를 옮긴다고 그럴 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23억 3,665만원이 더 든다고 그랬으면 그 부지에 의원님들이 승인 안 해줬을 겁니다. 지금 보건소 짓는 돈보다 더 들어가요. 23억 3,665만원이 든다라면 그 돈으로 거기는 자연녹지공간 두고 인공폭포 두고 그 물을 여주에 도소로를 만들면 얼마나 좋은 녹지공간이 되겠습니까. 23억원어치를 지금 보건소에 짓고 주변부지를 23억원어치 산다면 재산의 증가입니다. 그러나 현실위주로 이건 소비성 예산이 23억이 든다라면 이게 어떻게 바른 행정을 하는 겁니까.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행정을 했다라면 주민의 의료시설도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고, 이렇게 1년씩이나 혼동을 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유가 있습니까? 
○부군수 박상국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계획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1년간 지연되고 있다라는 것을 사전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권재완 위원   
글쎄, 그 계획변경된 것이 쭉 제가 봤어요. 신축추진현황에 있어서 설계변경이 자꾸 되는 이유는 토지취득을 또 못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리 291-6, 355-2 이걸 적용을 한다면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적용을 한다라면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대상이 아닙니다.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부결을 해줬는데 매각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그렇게 적용을 하세요, 그러면요. 이게 면적이 171, 147㎡입니다. 그러면 2천㎡ 이하일 경우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지 말았어야죠. 
○부군수 박상국   
예, 잘 알겠습니다. 
권재완 위원   
그러면 이렇게 편한대로 법을 적용해서 의회에서 부결된 사항은 재정법시행령에 의해서 면적 이하니까 그냥 팔아버리고, 이것도 예를 들어서 설계변경을 이렇게 해서 안 해줘서 못 한다고 변명할 것이 아니라 지방재정법시행령에 의해서 그냥 취득을 하셨어야죠. 1년동안 홀딩할 게 아니라. 돈을 23억을 더 들여가면서 한다라면 제가 보기엔 처음부터 오픈을 해서 이렇게 됐다, 어떻게 하느냐, 상생의 길을 가자 이래야 되는데, 그냥 쉬쉬하고 감춰놓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터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군수 박상국   
감춰놓은 건 아니죠. 
권재완 위원   
이거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할 때 23억 든다고 얘기를 한번도 안 했어요. 안 했습니다. 공사비보다 더 들어가는데요, 이게요. 그만큼의 부지가 하리가 모자랐다면 취득을 하면그건 재산의 증가입니다 사실은. 지금 있는 공원 다 노인복지시설 보건소 짓고 녹지공간이 어디 있습니까? 녹지공간 조성을 하려면 어느 돈을 갖다가 녹지공간조성을 할 겁니까?
저는 이거 보건소를 짓지 말라는 게 아니라 추진하려면 이렇게 준비성 없이 추진했다는 것 이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데 글쎄, 모르겠습니다. 배수지 부지가 이것이 취득관계가 지방재정법시행령이나 재정법에 의해서는 분명히 의회의 의결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상정된 것도 임의로 팔았고 이것도 임의로 살 수 있다면 왜 이렇게 보건소가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는 정말 군민이 알아야 되니까 소상이 부군수님께서 견해를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부군수 박상국   
아까와 마찬가지입니다. 보건소 이전계획은 당초에 계획대로 했다면 물론 계획대로 금년에 하리 지구에 그대로 신축이 되었겠습니다만, 그게 적절치 않다 여러 의원님들 의견도 있었고 또 여러 사람들의 다수 의견이 장소가 비좁고 교통난 문제도 있기 때문에 옮기는 것이 좋다 해서 계획변경을 해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연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신다면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만 일단 계획변경으로 인해서 늦어졌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권재완 위원   
공유재산관리 승인할 때 23억 들어간다는 얘기는 안 했어요. 그리고서 하다 보니까 또 면적이 모자라서 설계를 못 하니까 지금 이 면적 작은 것을 취득한다는 게 안되니까 또 그렇게 변명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그냥 하셔도 될 것을 안 하고 있으니까 결국은 피해는 부군수님이 안 하니까 여주군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조속한 시일내에 마무리를 하셔가지고 여주군민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해주시기를 여주군민을 위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부군수 박상국   
예, 알겠습니다. 
권재완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형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상순 위원   
이상순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이 참 많은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부군수님 요즘에 오셔서 음식물 자원화사업장 나가 보셨습니까?
○부군수 박상국   
예, 알고 있습니다. 
이상순 위원   
냄새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부군수 박상국   
글쎄, 그게 많이는 안 나는데 주변에까지 가니까 냄새가 나는 건 사실입니다. 
이상순 위원   
이 음식물 자원화 사업장에 작년도에 제가 군정질의도 하고 군수님한테도 답변을 받았습니다만 냄새를 완전히 제거를 하도록 노력을 해보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군수님이. 허나 지금 갈수록 악취가 더 나고 있어요. 오전에 6시, 7시 경에는 점동면 청안리까지 나가지고 제가 도대체 어느 정도나 나나 하고 현장에 가봤습니다. 옆에 들어가면 완전히 독가스에요. 냄새 정도가 아니라 자원화 사업장에 가면 완전히 독가스 냄새가 나는데 이것은 우리 여주군민 뿐만 아니라 자원화 사업장 앞에 지나다니는 모든 우리 군민들이 아주 불쾌할 정도로 이 정도 냄새가 나는데 그게 완전히 냄새를 제거해준다고 약속을 해놓고 그 일이 추진이 안 되는 이유는 뭡니까 
○부군수 박상국   
위원님,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내년도에 일부 보완공사를 위해서 3억 예산요구를 했는데요, 법이 바뀌어가지고 후년부터는 아마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원화 사업장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다시 법이 바뀐 내용에 따라서 내년도 예산에 추경에, 1회 추경에 확보를 해서라도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순 위원   
2002년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003년도에는 냄새가 없도록 추진을 해서 하기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군수님께서. 하지만 이것은 2003년도 말에는 내일모레부터 비가 온다고 하는데 비올 때는 대단합니다. 대단하고 이게 악취가 봄에보다 더 나고 있는 실정인데 이게 애초에 위치가 잘못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 때 당시에 거기에 안 하고 산골짜기에 했어야 하는데 지금 와서 자원화 사업장을 이전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 여러가지 문제는 있습니다만 충분한 예산을 투입을 해서 냄새가 완전히 제거될 수 있도록 완벽하게 2004년도에는 할 수 있습니까? 
○부군수 박상국   
예, 알겠습니다. 
이상순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형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승우 위원   
이승우 위원입니다. 
부군수님 너무 고생 많이 하시는데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 제 111회 임시회 때 질문한 내용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려 합니다.
태평리 소재지에 있는 공설·공동묘지를 개발할 용의에 대해서 질문한 결과 검토를 긍정적으로 하겠다고 답변을 해습니다. 그 후 관내 공설·공동묘지에 대해서 앞으로의 활용방안을 위해서 용역을 실시해서 12월에 끝이 나가지고 결과를 보고했다는 걸 접했습니다. 그런데 부군수께서 답변하실 사항인데 지금 이것을 어떻게 추진하려고 하는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 부탁합니다.
○부군수 박상국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공설묘지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4개 권역을 만들어가지고 그 중에서 시범사업으로 1개 권역을 …. 
이승우 위원   
말씀 도중에 죄송하지만 그것은 아는 내용인데 부군수께서 제가 질문하고 지금 물어보는 내용이 타당성이 있는지, 용역을 가지고 오면 쫓아갈 것이 아니라 여주군발전계획에 의해서 부군수께서 개발해서 본 위원이 질문한 것 만큼 개발할 용의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또 검토를 해봤는지 그걸 여쭤보는 거지, 용역을 가지고서 결과내용은 다 아는 내용이니까. 군수복안이 어떻게 이걸 추진하고 있는 거냐 그걸 묻는 겁니다. 
○부군수 박상국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공설묘지실태조사 개발용역에서 나온 거 외의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승우 위원   
아니 거기도 포함이 됐겠죠. 
○부군수 박상국   
그것은 내년도에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우 위원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은 군정질문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도 그 시기가 끝나면 관심 밖으로 넘어간다, 일관성있게 진행이 되어야 되고 답변내용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 시기만 지나가면 잊어버려진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앞으로도 실과소장들에게도 질문이 있겠습니다만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끝을 내줘야 되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다 그런 말씀으로 끝내겠습니다.
○부군수 박상국   
추진과정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우 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형   
또 다른 위원님.
이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명환 위원   
이명환 위원입니다. 
아까 오전에 이천마트 국도편입 합병의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부군수님께서는 행정상 잘못되었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담당 과장님께서는 이것이 합당했던 거다,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의견을 내놓으셨습니다. 그럼 저는 어떤 의견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행정절차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부군수 박상국   
건설과와 지적과의 업무협의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초래되었다고 제가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이명환 위원   
그런데 아까 지적과장님께서는 분명히 합당한 합병이었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고요, 지금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여주군에서 합병한 관계로 인해서 1안, 2안, 3안 당초안 세가지를 가지고 나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행정절차상 제대로 그것을 숙지했다라면 이러한 안이 나오지도 않았을 것이고, 또 예산도 증감이 지금 당초 계획대로 한다라면 6천 5백만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계산이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어떻게 그렇게 무의미하게 이루어졌는지 그런 걸 여쭙고 싶고요. 
지적과에서는 합병했을 때 신청일자가 2000년 9월 7일날 신청을 했습니다 민원인이. 그런데 합병처리가 그 다음날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담당공무원이 그 현장을 가서 확인을 한 건지 안한 건지가 제가 의심이 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부군수 박상국   
정말 그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고 있지 못하는데요,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 지적과하고 건설과가 효율적인 업무협조가 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자료로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환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저희는 주민들이 당초안, 애초에 설계한 안대로 가자고 하면 마트 주인과 민원이 제기될 것 같은데 당초 계획안으로 가실 용의는 가지고 계십니까?
○부군수 박상국   
당초 안대로 하게 되면 마트 측에서 차량진입하는데 다소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 양보하는 쪽으로 해서 마트의 차량 진입하는 것도 문제가 없고 교통소통에도 문제가 없는 안 선으로 택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명환 위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거기에는 994세대가 거주를 하고 있고요, 인구수가 3천명이 넘고 또 유동인구가 상당히 많은 대형버스가 많이 왔다갔다 하는 노선인데도 불구하고 당초안대로 가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잠시 편하자고 해서 그분들이 불편을 겪어야 되겠습니까? 
○부군수 박상국   
양자가 합의하는 대로 좋은 쪽으로 합의점을 찾아서 해결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환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느 편한 행정을 위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입거나 주민들이 불편을 겪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숙지해 주시고 좀 올바른 길로 계획을 수립하셔서 이루어주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2를 보면, 1117페이지에 지적불부합지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적불부합지로 이내서 피해를 입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지번이 바뀐 주소지로 땅을 10필지를 갖고 있다 할 경우에 그 등기비용이 대서소비가 한 건당 5만원씩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것을 불부합지는 사실 군행정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졌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인이 자기 돈을 내서 대서비용을 대체해서 현재 주소지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군에서 지원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부군수 박상국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지원이 불가능한 것으로 지금 얘기가 되었습니다. 
이명환 위원   
그럼 지원이 불가능하면 그 피해는 전부 주민이 입으라는 겁니까? 
○부군수 박상국   
개인재산이기 때문에 개인이 신청해서 개인이 정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이명환 위원   
개인재산이 아니라 예전에 예를 들어서 내가 하리 139-9번지를 갖고 있었는데그것이 군행정으로 인해서 129-31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그 주소지를 가지고 다른 땅, 내가 만약에 대신면에 땅을 가지고 있었으면 그 땅을 판다든가, 예를 들어서 담보대출을 받는다든가 했을 경우에는 그 주인 소유자가 바뀌어야 되거든요. 주소지가. 그런데 할 때 대서비용이 5만원씩 들어갑니다, 한 건당. 그래서 그것을 본인이 꼭 물어야 되는지, 민간인이. 주민이 내야 되는 겁니까? 정부에서 그렇게 하니까 주민이 모든 걸 책임을 져라 이렇게 되는 겁니까? 
○부군수 박상국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이명환 위원   
사유재산권이 아니라 불부합지는 군에서 지번을 바꿔놓는 거 아닙니까? 
○지적과장 지종환   
군에서 지번을 바꾸었더라도 본인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필지마다의 분석은…. 
지금 불부합지다 해서 무조건 잘못됐다 이것보다도 왜 그렇게 됐는가를 조사를 해야 됩니다.
이명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제가 이 터에서 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이 지번이 1번지에서 2번지로 바뀌었습니다. 바뀌어가지고 있으면 이게 불부합지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바뀌어가지고 살았는데 내가 여기만 땅이 있는 게 아니라 저 건너도 있고 저 건너도 있고, 저쪽에도 있고 쭉 땅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땅을 내 앞으로 돌릴 때 5만원이 들어가거든요. 5만원이라는 대서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전부 주민이 물어가면서 해야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법적으로 이것은 행정상 지번이 바뀌었으니까 그것은 신청을 하면 그냥 해준다든가. 
○부군수 박상국   
위원님, 그 건에 대해서는 저도 구체적인 내용을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요.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 지적부서하고 감사가 끝나면 별도 자료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환 위원   
지금 이런 걸로 인해서 주민들이 자기 땅이고 현재까지 있었던 지번을 가지고 다시 2차 투자 뭐,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5만원씩 건당 지불하고 지금 명의변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리 쪽에서.
○지적과장 지종환   
저는 모르는 얘기입니다. 
이명환 위원   
모르십니까? 
○부군수 박상국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명환 위원   
담당 과장님께서 모르신다고 그러니까 제가 그러면, 주민을 한번 모시고 찾아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형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신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신명희 위원   
부군수님 장시간동안 감사받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신데, 우리 현안사항 중에 지금 다 추진이 되었고, 몇 년 전부터 얘기가 됐던 사항들인데 사실 마무리가 안 되고 있는 사항들이 있어요. 지역사회개발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난개발이 뒤따르거든요. 우리 지역에 난개발에 가장 표본인 것이 지금 황학산 절개지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 작년에도 얘기가 있었고, 또 본 위원이 여주읍장으로 재직했을 때도 여러번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지금도 이게 사실은 우리 실무부서에서는 이거 때문에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알고 있고, 또 자연보호 측면이나 황학산 줄기에 대한 맥을 끊은 그런 문제, 또 금년도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 황학산을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이 절개지에 대한 구부리지나 또는 어떤 형태가 됐든지 연결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언젠가는 또 그런 문제가 이루어져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는. 그래서 당초에는 사실은 저쪽 부평리나 대둔리로 지나가는 터널마냥 여기도 그런 형태로 했었으면 이런 문제가 없는데 이 중요한 부분이 지금 그렇게 난개발이 되어 있어요. 자연보호 측면이나 지역사회로서, 또 이 북성산 같은 데 가서 여주읍을 보면 아주 엄청나게 잘못된 난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원문제를 여러번 건의를 드렸었는데 실무진에서만 가지고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업그레이드를 시켜가지고 부군수님이나 군수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업체가 연결도로 공사업체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계속 나가는데 이 공사가 완전히 끝나고 손을 떼면 진짜 그 때는 어려워집니다. 지금 진행중일 때 같이 병행을 해서 이것까지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추진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거 한번 추진검토해서 추진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한번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부군수 박상국   
이거 저도 와서 몇 년 전부터 추진을 해야 될 사업인데 못 하고 있다고 그래서 저도 이것만은 꼭 해결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정인을 말씀드려서 안 됐습니다마는 이규택 의원님께서 국토관리청장한테 전화를 해서 이 건이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달라, 물론 양평가는 자동차전용도로에 조경시설까지. 그래서 저하고 건설과장 있습니다만 국토관리청장 면담을 했습니다. 면담을 한 결과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주겠다, 그 대신 꼭 데코브리지를 원하지 않는다, 예산이 한 20억 정도 든다길래 사람이 왔다갔다 다닐 수 있는 폭으로 한 3m폭 정도라도 좋으니까 좀 해달라 그래서 일단 긍정적으로 해주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듣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이규택 의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예산요구가 될 것이니까 꼭 좀 통과를 시켜주십사 하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도에는 가능하지 않느냐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신명희 위원   
꼭 좀 그렇게 되도록 한번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군수 박상국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희 위원   
또 하나는 작년에도 이 시간에 논의가 됐던 얘기인데 우리 군민헌장이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 군민헌장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고 여러 요소요소에 기념비 탑들이 건립이 되고 있는데 군민헌장탑은 없어요. 없고, 지금 우리 청내 은행나무 밑에 1980년도에 아주 조그맣게 초라하게 군민헌장탑이 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작년에 그 문제가 논의가 됐을 때 금년도 중에 자체에서 장소까지 영월루 공원에다가 한번 상징적으로 잘 건립을 하겠다 하는 답변도 작년에 있었는데 금년도 벌써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이 잘 되고 있는 건지, 안 된다면 내년에도 정말 여주군민의 정신적 지주입니다 사실은. 우리 여주군민을 대표하는 정신적 지주인데 탑도 그 상징적인 탑이 어디엔가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은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것도 좀 말씀을 해주세요.
○부군수 박상국   
저도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군청 내에 군민헌장탑이 왜소한 곳에 세워져있고, 또 현충탑 자체도 타지역보다도 굉장히 왜소합니다. 이게 당시에 아마 재정이 없어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것을 현충탑과 군민헌장탑을 같은 위치에 세우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현충탑 건립에 7억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병행해서 예산이 확보되면 실시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신명희 위원   
정말 아주 좋은 군민헌장탑에 걸맞는 그런 상징적인 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부군수 박상국   
예, 알겠습니다. 
신명희 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여러가지 문제들은 앞으로 실과소장님들이 감사를 또 받으시니까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본 위원이 읍장으로 재직할 때도 과대 리·동 때문에 지금 아파트가 대단위로 많이 건립이 되니까 기존의 행정리가 아파트가 들어선 후 불협화음이라든가 행정력이 잘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원래 비대하기 때문에. 3천 가구가 넘는 그러한 리가 있습니다, 지금 여주읍에. 그래서이장 한 사람 가지고 일선행정이 원활하게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때 건의를 했었어요. 아, 그거 내년에 하겠다, 그래서 내년으로 갔더니 2000년 넘어가서 2000년도에 또 건의를 했더니 2001년도 와서 또 작년에 했더니 그러면, 금년 중으로 마무리를 해보겠다 그래서 작년에도 논의가 되었었는데 지금까지도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저께 이명환 의원님하고 저하고 여주읍 이장협의회 운영회의까지 참석을 해서 의정보고 활동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 얘기가 또 나왔어요. 금년도 다 넘어가는데 아주 시급한 이장이 금년도에도 안 되는 겁니다 하는 얘기가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서 챙기겠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과대 리·동에 대한 분동문제도 빨리 좀 마무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실무진에서는 걱정을 하고 있겠습니다마는 말씀드린 이 세 가지 문제는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마무리 좀 빨리 해주시도록.
○부군수 박상국   
잘 알겠습니다. 분동 관계는 신청에 의해서 군수권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읍장이 와계시지만 분동이 꼭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동할 것인가 그 계획서에 의해서 신청을 해주시면 바로 내년 또 1월 1일이 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희 위원   
읍·면장들이 실태조사를 하고 일부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꼭 여주읍 문제 뿐만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촉구를 하셔가지고 마무리를 좀 해주셔야 할 걸로 알고 있어요.
○부군수 박상국   
예, 알겠습니다.
신명희 위원   
나머지는 실과소 부분에서 다시 감사를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형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감사중지)

(14시32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진형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부군수님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래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경래 위원   
김경래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자료 19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의회에서 군정질문을 많은 건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본 위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이 자료에는 전혀 다르게 보고가 돼서 몇가지 부군수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사업중에서 "팔당상수원 수질보전대책지역내 하수종말처리장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은" 이렇게 했거든요. 여기에는 "완료" 이렇게 나왔습니다. 본 위원이 물어봤던건 면단위, 그러니까 면소재지 단위 하수종말처리장이 아닙니다. 여기 답변내용 보세요. "연차적으로 팔당대책지역내 마을하수처리장을 설치하여 주민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음" 해서 "완료" 이랬거든요. 잘못된 거죠?
○부군수 박상국   
예. 
김경래 위원   
추진중이죠? 
○부군수 박상국   
금사, 산북…. 
김경래 위원   
그런데 3회 추경에도, 상하수도사업소에는 2회 추경이겠습니다마는 2회추경때 선정 마을을 보니까 선정순위가 수변구역 내지 대책지역내를 우선으로 가야겠다고 보는데 우선순위가 전혀 맞지가 않고, 여주군에서 임의대로 마을선정을 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선정순위를 어떻게 결정을 하는지? 
○부군수 박상국   
실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각각 실과장 의견을 좀 들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래 위원   
지금 방금 말씀드렸지만 수변구역 내지는 대책지역이 지금 더 많은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그럼 거기가 우선순위로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사업배정이 됐더라구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것인지? 
○부군수 박상국   
신청이 됐는데 누락된 데가 있습니까? 
김경래 위원   
아니죠. 신청이 아니라 전체를 다 해야 돼죠. 마을단위…. 
○부군수 박상국   
내년도 계획에 수변구역을 우선순위로 해가지고 능서 2군데, 가남 1군데, 대신면 1군데, 북내면 1군데 5군데를 선정을 했습니다.
김경래 위원   
그런데 그건 선정이 된거죠?
○부군수 박상국   
예. 
김경래 위원   
지금 벌써 예산이 통과돼서, 또 내년도에 30개를 또 추가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선순위가 어떻게 해서 결정이 되는 것인지? 거기 지금 보면 수변구역 안이고 대책지역 안인데도 우선순위로 들어갔거든요. 
○부군수 박상국   
32개소 올린거에 대한 것은 내년도 추진이 조금 현재로써는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환경부에서 추진할지 승인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김경래 위원   
아니, 그거는 먼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다른데로 전근가셨지만 거의 자신있게 "30억여원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렇게 해서 했는데 아직 그건 계획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게 아니고 현재에 2회 추경때 결정된 동리중에서 어떻게 해서 우선순위를 정했는지? 
○부군수 박상국   
그것은 실무적이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해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김경래 위원   
지금 이 답변 안됩니까? 그래서 우선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부군수 박상국   
당연히 수변구역 우선해서…. 
김경래 위원   
그렇죠. 그게 당연한데 그렇지 않게 배정이 됐습니다, 그게. 그거를 그러면 왜 그렇게 선정이 됐는지? 
○부군수 박상국   
알겠습니다. 그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래 위원   
다음에는 220페이지 여주중학교 입구, 그러니까 공설운동장 진입 입구입니다. 42번 도로에 육교설치를 본 위원이 질문을 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군수님 답변이 국토관리청이나 건교부나 해가지고 건의해가지고 그게 안되면 임기 내에라도 내가 완료를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한 내용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육교설치 불가"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럼 여주군에서 이게 지금 다 기록이 되는데…. 비록 여기 자료는 기록이 안됩니다. 그랬을 때 과연 먼저 답변한 내용하고 상이하게 자료가 왔다는건, 본 위원 것만 본 겁니다, 지금. 그런 기억 나시죠? 
○부군수 박상국   
예. 이것도 지난번에 한꺼번에 많은걸 요구할 수 없어가지고 아까 신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서울국토관리청에 일단 양평가는 자동차전용도로 약 40억, 이쪽에 약 20억 정도 예산이 투입되는데 내년도에 일단 확보가 되고 난 후에, 이건 실질적으로 지하도에 있기 때문에 다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솔직한 얘기로. 이것을 어떤 측면에서 이걸 하나 다시 육교를 만들려고 그러면 뭔가 우리 군 자체예산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국토관리청 예산을 뺏어와야 되는데 지난번에 한꺼번에 이런게 저희들이 요구한건 일단 해결을 보고 난 후에 이걸 한번 내년 봄이나 다시 찾아가서 건의를 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김경래 위원   
그러니까 여기 자료에 나온거는 잘못나온 거죠? "불가" 했으니까. 
○부군수 박상국   
어렵다는 얘기죠, 불가라는 얘기는.
김경래 위원   
그러면 그때 해당 공무원이 "왜 그렇게 됐느냐" 했더니 당시에 도로개설 할때 여주군에서는 육교를 설치해줄 것을 요구했답니다.
○부군수 박상국   
그쪽에서, 국토관리청에서 지하도가 있기 때문에 좀 어렵지 않느냐…. 그런데 우리가 건설과장하고 저하고 지난번에 그것 때문에 이걸 강력하게 요구를 못한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 해결이 되고 나면 예산이 확보되고 난 후에 내년도에 가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래 위원   
네, 다음은 246페이지 우리 공유재산관리겠습니다마는 보건진료소 신축후 현재 구 보건진료소를 당시 주민들이 부지를 확보를 해서 진료소를 지었는데 노후화되다보니까 새로 진료소를 지금 5군데 지었는데 구 보건진료소 부지 내지는 건물을 다시 주민에게 돌려줘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당시에도 군수께서 "돌려줘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 "반려할 수 없음" 해가지고 "법에 의해서, 그래서 주민편의시설로 남을 수 밖에 없다", 여기에 답변에 나왔는데 그러면 그렇게 한데가 있어요, 지금? 
○부군수 박상국   
현재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래 위원   
없죠? 
○부군수 박상국   
예. 
김경래 위원   
그것 때문에 도전진료소 신축행사장에서 주민이 행사장을, 뭐라 그럴까, 많은 안좋은 일이 있었는데 당연히 어떠한 수단을 써서라도 이거 다시 돌려줘야 됩니다. 다시 돌려주지 않고 신축부지를 확보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말로만 주민복지차원에서 활용하겠다…. 
○부군수 박상국   
강천진료소 얘기죠? 
김경래 위원   
도전이죠. 도전리에서 문제가 있었고, 지금 현재 송촌같은 데는 그걸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부군수 박상국   
그런데 강천 도전진료소는 당사자를 제가 직접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해결방법을 제가 강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를 해가지고 지금 추진중에 있는걸로…. "일부라도 우리가 법적인 범위내, 테두리내에서 가능하면 우리가 좀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 군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강구를 하고 있는 중이구요, 다른 것은 아직까지 감정평가 후에 1천만원 미만 가격이 되는 것은 수의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시 주인에게 기부채납한 것을 돌려준다는 것은 불가능 한걸로, 법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경래 위원   
그러면 현재 공유재산관리법에 보면 임대도 안됩니다, 그죠?
○부군수 박상국   
본인에게 감정가에 의해서 판매하는 수밖에 없죠. 
김경래 위원   
그럼 주민들이 걷어서 다 수렴해서 한 부지, 거기에서 좀 부지가 적합하지 않아서 끌어내서 다른 부지를 또 그걸 주민들이 사서, 그러면 당연히 돌려줘야지. 아니면 교환을 하든지 해가지고서 여주군에서 조치를 해줬어야 될 부분인데, 그럼 지금 현재에 송촌 구 보건진료소는 지금 어떻게 활용하고 있죠? 
○부군수 박상국   
이게 기부채납과 동시에 군유지로 다 소유권이 넘어오기 때문에 이걸 특별한 경우에…. 
김경래 위원   
좋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에서 답변내용이 주민복지차원에서 활용을 하겠다, 그런데 지금 안하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 송촌이나 도전보건진료소, 현재 구 보건진료소 부지 내지는 건물을 어떻게 어떻게 이용하고 있냐 이거지.
○부군수 박상국   
지금 현재로는 그냥 있습니다. 
김경래 위원   
폐가로 돼 있습니까? 
○부군수 박상국   
예. 
김경래 위원   
폐가로 돼 있어요? 
○부군수 박상국   
예, 폐가로 돼 있습니다. 
김경래 위원   
사람이 살아요? 
○부군수 박상국   
감정평가 중에 있습니다. 
김경래 위원   
지금 사람이 살고 있느냐구요. 
○부군수 박상국   
안살아요. 
김경래 위원   
안살아요? 
○부군수 박상국   
예. 
김경래 위원   
그럼 흉물 폐가가 되죠. 그래서 이거는 원인이 어디서부터인지를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당시 군수님도 "맞다, 그게. 당연히 돌려줘야 된다" 그랬는데 그게 아직까지도 이루어지지 않고, 차라리 공유재산관리법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면 매각을 해서라도 다시 그 지역에다가 복지차원 쪽이든 아니면 기구라든지 더 확장을 해서라도 다시 그걸 환원해 줘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닌가? 맞죠? 
○부군수 박상국   
예, 알겠습니다. 
김경래 위원   
다음, 905페이지 "공공시설물 운영 및 관리현황" 해서 공공시설물을 지금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 했더니 여기 나왔는데 우리 새마을 여주회관 소유주가 누구로 돼 있죠? 
○부군수 박상국   
여주군새마을지회로 돼 있습니다. 
김경래 위원   
새마을지회로 돼 있습니까? 
○부군수 박상국   
예. 
김경래 위원   
그러면 우리 군에서 관리할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렇게나 운영하고 그래도 됩니까? 
○부군수 박상국   
새마을지회는 군의 보조를 받아서 지회에서 지었기 때문에 소유권은 지회인데요 우리가 보조단체이기 때문에 지도·감독은 합니다. 
김경래 위원   
지도·감독 해야죠? 
○부군수 박상국   
예. 
김경래 위원   
해야 되는데 소유권은 거기 국비, 군비 내지는 자부담해서 이렇게 져서 소유권이 새마을지회로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여주군재산이라고 봐도 틀림없죠? 
○부군수 박상국   
예. 
김경래 위원   
단, 여주군수가 관리자가 아닌 것 뿐이지 지도·감독은 해야 되는데 거기에 공공시설물을 임대 내지는 다른 것으로 전용이 불가능 하죠? 
○부군수 박상국   
목적대로 사용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김경래 위원   
그럼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부군수 박상국   
그 계약이 가구점이 들어가 있는걸로 알거든요. 내년에 그걸 군에서 강력하게 제재조치를 해가지고 내년 2월까지 만기가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1월. 
김경래 위원   
그럼 1월달 지나면 다시는 그러한 일이 없게끔…. 
○부군수 박상국   
예,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래 위원   
작년에도 나왔던 일인데 그 계약기간 때문에…. 이게 여주군의 문제입니다. 누가 했는지는 거의 다 아실텐데 이러한 공공시설물을 자기 임의대로 이렇게 했다는건 앞으로는 용서가 돼서는 안될 그런 사안이라고 보고요, 여기에 보면 우리 시설물에, 구 지도소 건물에 어느 단체는 무상으로 쓰게끔 하고 어느 단체는 유상이거든요, 임대료를 냅니다. 밑에 나오죠? 
○부군수 박상국   
예. 
김경래 위원   
고엽제전우회, 다음 페이지에 6.25참전동지회. 장애인, 우리 여주군에서 봤을 때 왜 이렇게 차별을 두고서 임대료를 무상으로 하는데가 있는가 하면 임대료를 부과하는, 무슨 근거로 그렇게 하는 겁니까? 
○부군수 박상국   
거기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고, 다른 것은 그게 법적으로 근거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 사용료를 받고 대여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경래 위원   
지금 고엽제같은 경우에 월남참전용사들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시다가 본의 아니게 큰 병을 갖고 계신 분들인데 이거 법만가지고 따질 그런 사안입니까, 이게? 그게 만약에 상급기관에서 감사원 왔을때 그거 하나 여주군에서 책임 못집니까? 
○부군수 박상국   
법적인 뒷받침이 없기 때문에 별도 조례제정도 불가능하고요 현재로써는 대한민국 고엽제전우회같은 것은 정부에서도 이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경래 위원   
타 시·군에서서 무료로 주고 있는데가 있습니다. 
○부군수 박상국   
그래요? 
김경래 위원   
예, 있어요, 있어. 
○부군수 박상국   
어떤 시·군에…. 제가 한번 조사를 해보고요…. 
김경래 위원   
그걸 무료로 해줬다고 지금 시대가 지나니까 처음에 광주반란이라고 그랬습니다, 광주 주민들을. 그랬다가 지금 광주민주화운동으로 이름이 틀려지잖아요. 그러면 이 정도까지는 여주군에서 나라를 위해서 싸우시는 분들을 가지고 불과 얼마 되지도 않는 것을, 이 분들이 많은 불만이 있습니다. 
○부군수 박상국   
저도 동감합니다. 일단 자료를 한번 검토를 해보고요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래 위원   
다음에는 1367, 마을회관 보수·관리현황에서 총무과에서 건설과로 팀이 넘어간 날짜가 언제죠? 당초에 총무과에 세워졌던 예산이었는데 건설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언제죠? 
○부군수 박상국   
금년도 1월 중순이랍니다. 
김경래 위원   
1월 중순이요? 
○부군수 박상국   
예. 
김경래 위원   
그러면 여기에 본 위원이 지원날짜를 잘 적었는데 거의 6월 7일날 지원이 됐습니다, 특별한 경우 외에는. 화재로 인해서 2월달, 나머지 화재로 해가지고 추운데…. 6월 7일날 각 읍·면으로 동시에 지출이 돼 있거든요. 그죠? 
○부군수 박상국   
예. 
김경래 위원   
그러면 각 읍·면에서 신청금액이 어느 정도였는지 아세요? 
○부군수 박상국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지원금액 보다는…. 
김경래 위원   
상당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선순위랄까 아니면 시급사항이어서 연중에 지원될 그러한 지원금인데도 불구하고 신청받아가지고 자를거 잘라서 동시에 나간거 거든요. 
○부군수 박상국   
예. 
김경래 위원   
그리고 또 거기에 화재로 인해가지고 1,700만원, 5백만원 이렇게 나갔는데 사실 그거는 특별히 이 금액에서, 써도 되겠지만 좀 달리 생각을 해서 다른, 왜 그러냐 하면 신청량이 너무나 많으니까 다른 쪽으로 지원했어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많은 금액이 나가다보니까 진짜 필요한 우리 마을단위 회관, 경로당에서 못쓰고 일단 빠졌잖아요, 큰 금액이. 꼭 이 금액에서 이게 지원이 될 부분이예요? 
○부군수 박상국   
화재로 인한 보수비이기 때문에…. 
김경래 위원   
1,700만원이라는 돈이 즉, 지원금 보면 보통 2백, 3백, 조금 많아야 5백 정도인데 불가피하게 화재로 인해서 지원은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각 읍·면에서 요구사항이 너무나 많은데 이렇게 이 예산에서 나갔다는건 불합리하다, 그리고 그 추후에도 6월 7일날 동시에 읍·면으로 지원금이 나갔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바닥이 나서 조금 나중에 추후에 지원한게 있습니다마는 그 후에 그런 세울 부분이 많은데도 여주군에서 다시 예산을 안세웠다는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군수 박상국   
내년도, 금년 본예산에 세워지지 않았습니다마는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다수 회관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형   
김경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승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윤승진 위원   
우선 전략사업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점사업으로 전통있는 문화관광을 위한 방침을 세웠습니다. 관광마케팅 활성화를 통해서 관광문화상품 개발을 한다 했는데 그 동안에 황포돛대 제작진수라든가 관광지 마차운행등 이벤트 활성화에 대해서는 가시적인 것도 성과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관광문화 상품개발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획기적인 대안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는데 너무 미비하게 대처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재 관광상품문화 개발하고 프로젝트나 개발하는게 있습니까? 
○부군수 박상국   
지금 관광정책이라는 것이 단숨에 1,2년만에 해결을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홍보와 아울러 우리 수도권에 시민들이 여기 와서 쉬고 갈수 있는 그런 장소로 만들어야 되는데 현재 한꺼번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서서히 매년 조금씩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계획에는 도비 4억 5천, 군비 4억 5천 해서 감고당을 명성황후생가 옆에다 이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서 명성황후생가에 도비 15억, 군비 15억 해서 30억 정도의 예산으로 사유지를 매입할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신륵사 주변에도 조선소나무 심기라든지 분수대라든지 개발해서 나름대로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것가지고는 불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승진 위원   
그렇죠? 
○부군수 박상국   
예. 
윤승진 위원   
고달사지, 파사성지 발굴·복원, 명성황후 성역화사업, 문화재 주변 정리사업과 보수등 역사와 문화 복원부문에 대해서는 관련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가지고 잘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떤 관광문화상품을 개발하겠노라 해놓고는 실질적인 개발프로젝트가 없다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더 깊이있게 생각을 해 주십사 하고, 고달사지가 96년부터 2005년까지 계획으로 26억 2,800만원을 투입해서 발굴조사만 하기로 돼 있습니다. 현재 1차, 2차 끝나가지고 있는 상태인데 파사성지 복원공사같이 발굴을 하면 복원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군수님 입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군수 박상국   
저도 동감입니다마는 원채 고달사지는 예산이 너무 많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너무 저는 이런데 문화관광지에 너무 예산이 많이 투자되는게 아니냐, 군비를 너무 많이 투입하는거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도 사실 가지고 있는 사람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물론 국비지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고달사지 부지가 국보1호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개발은 국가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윤승진 위원   
그러니까 저는요 원론적인 얘기보다는 좀 아무 지금 계획도 없으니까 왜 발굴만 하고 계획이 없느냐, 복원계획이. 이거에 중점을 둬서 앞으로 이것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야 된다…. 지금 현재 발굴만 하다보니까 먼저도 보개인가 그것이 깨져가지고 4천여만원 들여서 땜빵식 복원을 하고 이런 문제, 문화재 관리가 안되죠? 서희장군 묘에 장명석등도 잃어버려가지고, 이런 문화재 관리가 안되기 때문에 어차피 이건 빨리 복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짧게 대답하세요. 
○부군수 박상국   
그런데 위원님, 그게 아직 발굴이 다 안 끝난걸로 알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발굴 자체가 5년 이상 소요가 된답니다. 그러고 나면 아마 바로 복원계획이 들어설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원래 문화재 연구위원들이 TV에서 보면 조그만한 하나 가지고 붓통들고 왔다갔다 하는 것을 보면 좀…. 
윤승진 위원   
알았습니다. 그 정도만 하고, 그리고 중점사업에 대해서 테마관광사업개발, 관광지 순환코스개발, 그러니까 테마관광사업개발을 실천하는 분야로 이런 개발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예컨대 야외음악당 건립, 여주 군립박물관 건립 이런데 대해서 추진여부가 좀 불투명합니다. 물론 군립박물관 건립에 대해서는 용역을 6월 20일날 1,940만원 예산투입 하고 있는데 이 결과가 나왔는지, 또 추진하고 못하고 있는 이유가 뭔지 짤막하게 답변해 주세요. 
○부군수 박상국   
결과는 나왔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군립박물관, 그러니까 그 이름을 가칭 남한강박물관 하는 것이 이색적이고 좋지 않으냐 그런 차원에서 붙였습니다마는 약 90억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은 아직까지는 다소 예산문제가 좀 이르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승진 위원   
좋습니다. 야외음악당 건립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조차…. 
○부군수 박상국   
아닙니다. 야외음악당은 시책추진보조금 10억을 지사님께서 주셨습니다. 이것도 이규택 의원님께서 지사님하고 말씀이 돼가지고 지금 내려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승진 위원   
앞으로는 이거 추진하는 거죠? 
○부군수 박상국   
금년에 시책추진보조금이 내려왔기 때문에…. 위원님, 공연장하고 같이 겸해서 얘기하는 거죠? 
윤승진 위원   
공연장하고는…. 이게 음악당 건립이라고 군수님은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부군수 박상국   
혼용해서…. 
윤승진 위원   
공연장하고 음악당 같이 건립하겠다? 
○부군수 박상국   
예, 예. 
윤승진 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을 위해서, 상품개발을 위해서 신륵사 건너편에 있는 연양리관광지, 그 다음에 영월루를 잇는 그런 왕래할 수 있도록 리프트나 케이플카를 건설해서 관광객 편의를 도모한다든가 해서,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군수 박상국   
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윤승진 위원   
한번 해보겠다는 얘기죠? 
○부군수 박상국   
예, 예. 
윤승진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짧게 하겠습니다. 국가가 1차 산업인 농업을 포기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농민들은 굉장히 어려워지는 입장인데 그나마 농업기반시설 확충에 대해서 우리 여주군은 친환경농업을 통해가지고 예산을 투입하는데 그 명맥은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혜택이 가도록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대책이 있으신지요? 
○부군수 박상국   
다시 한번…. 
윤승진 위원   
그러니까 쉽게 따지면 매년 되풀이되는 이런 지원대책과는 별도로 농업을 육성하기 위한 전략이 있는지, 그런 어떤 대책이 있는지? 예컨대 군수께서 농업을 3차 산업으로 육성한다고 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육성할 것인지, 지금 하고 있는지? 
○부군수 박상국   
우리 군 전체적으로 보면 실질적으로 농업 예산에 270억 내지 280억 정도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선진농업육성을 위한 경지정리사업이…. 
윤승진 위원   
그런건 실질적인거를 말씀하시는데 저는 매년 도비받아서, 국·도비받아서 하는거 원론적인거 말고 3차 산업…. 그러니까 그거 하나만 답변해 주세요. 군수께서 3차 산업을 육성한다 그랬단 말이예요. 3차 산업이 뭐냐 이거죠. 하고 있느냐,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부군수 박상국   
지금 주 5일제 근무를 대비해가지고 산촌개발 같은거 또는 홈스테이…. 
윤승진 위원   
녹색농촌체험마을은 어차피 도비 받아서, 이게 체험마을 같은 경우는 그렇고 산촌종합개발같은 경우는 계획부터 예산이 투입되면서부터 3년 걸립니다. 그죠? 12억 이상 예산이 투입되는데 그런 것이 군수께서 말하는 "농업을 3차 산업으로 육성하겠다"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전략적인 것이 필요하다는 부분이고, 이 점에 대해서 더 좀 연구해 주시고…. 
○부군수 박상국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승진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사전에 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오래 걸리는 사업이니까. 그래서 대안으로 산촌종합개발사업 같은거죠. 농촌균형발전을 위해서 일부지역에만 국한해서 하지 말고 10개 읍·면을 상대로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1개든 2개든 해나가면 몇 년 안에 여주군 전체가 다 산촌종합개발되고 균형발전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부군수 박상국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한번 계획을 수립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승진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이 1년 전에 민선3기 군정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한 뒤에 실천도 지금 추진여부가 불투명한 것도 많은 상태에서 지금 추진해 보지도 않은 시책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군정운영 4대 역점시책으로 해서 살기좋은 여주만들기, 지역특화 전략추진, 문화관광메카로의 육성, 행복지수의 향상으로 바꿔서 새로 수립을 해서 추진하고 있단 말입니다, 1년 간에. 어떻게 이렇게 1년 간에 확 바꿔가지고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짤막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부군수 박상국   
최선을 다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승진 위원   
답변하기 참 좋죠. 앞으로 2년 반 남았으니까 그 동안 제가 "하겠노라" 하면 답변도 되겠습니다만 그래서는 안되겠죠. 여러 가지 좀 있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한 두가지로 짧게 끝내겠습니다. 
장기근속 이장에 대한 사기앙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서 이장자녀에게 자녀장학금조례를 만들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학생의 자격요건이 2년 이상 근속한 자녀로 돼 있습니다. 지난 99년에도 3년 이상으로 돼 있는 것을 너무 예산이 불용처리되는 경우가 많아서, 남아서 혜택을 더 주지 못하고 남기는 사례가 있어서 좀 줄여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1년을 줄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의원들이 동의를 해서 1년을 줄였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412쪽을 보시면 잘 나왔습니다마는 2002년도에 2,604만원을 집행을 했고 719만원이 남았습니다. 2003년도 역시 현재까지 10월 30일까지 28명에 대해서 2,173만 2천원을 집행을 하고 1,700여만원이 남았습니다. 현재로 따지면 약 개인당 28명이면 약 70만원이네요. 지급이 됐는데 나머지 2개월을 지급한다고 하면 앞으로 약 400만원만 지급이 되면 결국 1,400여만원이 남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기앙양을 고취시키고 자긍심 고취가 아니라 정말 혜택을 주려면 남기지 말고 줄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안을 하건데 지금 이장님들이 보통 1년 내지 2년 임기입니다. 물론 2년 끝나고 또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 
뒤에 참고를 해주시면 이장근속 현황을 보면 442쪽에 흥천, 금사, 산북에 대해서는 5년 이상 근속자가 없습니다. 이러다보니까 지금 아마 이 내용으로 보니까 28명 기준이 5년 이상 된 사람을 여기 준걸로 생각이 되는데 이것을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2년차까지도 받을 수 있는거죠? "2년 이상" 하면 3년차 돼야만 받는거란 말이죠?
○부군수 박상국   
2년이상 돼야…. 1년 이상 2년 미만. 
윤승진 위원   
그렇게 하면 전부 혜택을 줄수 있지 않느냐…. 
○부군수 박상국   
그런데 이게 조례개정을 해야 되구요 수요가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지난번에 이게 어떤 시·군에 3년을 하다보니까 다 주고 나서 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2년 내리고, 또 줄 사람이 없다보니까 1년 6개월 내리는 그런 경향은 있는걸 봤습니다. 그래서 수요조사를 한번 해보고 금액과의 관계를 비교를 해서…. 
윤승진 위원   
차라리 그게 낫지요 지금 28명은 작년도에도 이 인원이 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부군수 박상국   
그렇습니다. 신청자가 이것 밖에 없습니다. 
윤승진 위원   
그 혜택보는 이장님들만 보게 된단 말이죠. 그건 안되는 거죠. 조례개정해서 해야 되겠지만은…. 
○부군수 박상국   
조례개정에 대한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승진 위원   
이거는 문제가 좀 상당히 있다….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될 수 있도록, 아니면 예산을 좀 늘리든가 해서 수요조사 해서 몇 명이나 과연 1년을 줬을 때, 1년 이상을 했을 때 과연 몇 명이 될 것인가를 예측을 해가지고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면 상당히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부군수 박상국   
예, 조례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승진 위원   
간다하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양평군과 비교를 하겠습니다. 공무원 정원이 양평과 비교해서 면적, 인구, 모든 면에서 양평군보다 우리 여주군이 월등히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무원 정원규모가 적은 이유가 물론 여러분 다 아시는 사항이지만 일괄적으로 30%를 구조조정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여주군은 타 단체와 비교해서 열악한 근무환경입니다. 그래서 그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공무원 증가를 행자부에 건의해서 할 필요가 있는 타당성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부군수님께서는 적극 건의 추진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박상국   
표준정원제가 작년도에 건의가 돼가지고 연차별로 633명까지 늘어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마 19명 정도 결원까지 합해가지고 증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승진 위원   
그거 그거 돼야 621명입니다. 저쪽하고 비교도 안됩니다, 양평한테. 그러니까 이것을 전략적으로 "당신네들이 일괄적으로 30% 딱 자르는 바람에 우리 여주군에서는 굉장한 어려움이 있다", 이런 현실을 호소하고 노력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겁니다. 
○부군수 박상국   
일단 증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중에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문화사업소 같은걸 만든다든지, 그런 것을 검토해서 한번 건의를 하는 방향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승진 위원   
열심히 노력해 보시자구요. 
○부군수 박상국   
예, 예. 
윤승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재완 위원님 질의하세요.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2권 1343쪽을 보시면 하천 및 도로점용허가 내역이 나옵니다. 하천 및 도로점용에 따른 허가사용에 사용료를 부과를 누가 했습니까?
○부군수 박상국   
도로점용허가는 군수가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권재완 위원   
하천점용은? 
○부군수 박상국   
하천은 면장. 
권재완 위원   
읍·면장이요? 
○부군수 박상국   
예. 
권재완 위원   
읍·면장이 하는 이유는 있습니까? 
○부군수 박상국   
관련 규정에 위임사무이기 때문에…. 
권재완 위원   
어떻게 위임이 됐죠? 
○부군수 박상국   
관련 규정에 의거 위임이 됐기 때문에 면장이 부과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권재완 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안되시지. 하천법에는 33조 "하천의 점용허가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거에 의해서 부과를 했다라면 하천법에 "권한의 위임"이 있어요. "권한의 위임"에 예를 들어서 건설부장관은 시·도지사한테 위임을 할 수가 있고, 재위임은 82조 권한의 위임 2항에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제재위임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읍·면장한테 했다라면 어느 근거를 가지고 하셨는지 그걸 제가 여쭙는 겁니다. 
○부군수 박상국   
다시 한번. 
권재완 위원   
지금 재위임 사항을 건설부장관이 권한위임을 시·도지사한테 했어요. 그 시·도지사가 재위임을 할 적에는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군수한테 재위임을 한 거예요. 재위임을 했는데 지금 부군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하천사용료 부과를 읍·면장이 했다고 그랬단 말이예요. 그런데 그거를 읍·면장이 할수 있는 권한인지, 군수의 권한을 어떻게 읍·면장한테 제재위임을 했는지를 제가 여쭙는 겁니다. 
○부군수 박상국   
위임사무규칙에 의거 내부위임을 해가지고 읍·면장이 집행하는걸로 돼 있습니다. 
권재완 위원   
아니, 법에 없는거를 어떻게 내부규칙에…. 
○부군수 박상국   
내부위임은 할 수가 있는 거죠. 
권재완 위원   
이게 조례에도 안나와 있어요. 여주군 조례에 보면 조례에는 건설분야에서는 도로·군도에 관한 권한사항, 읍·면장이 권한위임이 됐어요. 사도통행제한허가에관한권한, 사도통행제한권한 이 2가지만 읍·면장에게 권한위임이 됐어요. 규칙에는 했어요. 의회에서 의결받을땐 안해놓고 군수가 임의로 규칙에 정했어요. 예를 들어 모법에는 그렇게 안 하도록, 재위임이 사실 안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내부로 했다? 법에 없는걸 어떻게 군수가 규칙에 정해서 읍·면장보고 권한위임을 해요? 권한위임은 할 수가 없어요. 
○부군수 박상국   
권한위임이 아니고 내부위임을 했어요. 
권재완 위원   
그러면 내부위임했는데 어떻게 읍·면장이…. 
○부군수 박상국   
권한위임을 한다면 읍·면장의…. 
권재완 위원   
할 수가 없는 사항이죠? 
○부군수 박상국   
예. 직인으로…. 
권재완 위원   
그럼 부과를 할 수가 없어요. 
○부군수 박상국   
부과 자체가…. 
권재완 위원   
안되는 얘기지. 
○부군수 박상국   
군수님 도장으로…. 그러니까 내부위임…. 
권재완 위원   
그런데 권한위임이 아니라 내부위임이라고 하니까, 어떻게 읍·면장이 부과를 하냐구요. 
○부군수 박상국   
내부위임이 됐지만 실질적인 직인은 군수님 직인에 의해서 나가게 돼있다 이겁니다. 
권재완 위원   
그러면 모 면에 하천점용료 부과통지에 있어서 읍·면에서는 이런 것을 해서 읍·면장에게, 직원에게 불이익을 줍니까? 이건 안되는 얘기죠. 권한의 위임이 아니라 사무의 내부위임이 됐다라면 읍·면에서 이런 고통을 받지를 말았어야죠. 이런 고통을 왜 주면서 권한위임을 했다는 것이 안된다라면 내부위임이 되면 말이 안되는 얘기지 그거는요. 
지금 불벌 골재한 거에 대해서 지금 소송 쟁송해 있지 않습니까? 
○부군수 박상국   
대신면거요? 
권재완 위원   
그럼 그러한 것은 이게 지금 내부위임하면 군수가 할 것을 권한위임이 안되니까, 법에는 안되게 돼 있어요, 권한위임이. 하천법에도. 그렇다면 지금 내부위임이 됐다라면 내부위임을 시킬 수 있는 법이 없어요. 그건 어떻게 한 겁니까? 
○부군수 박상국   
군수가 내부위임 되어 있는 사항이지만 그 건에 대해서 별도 지시로 할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려가지고 공문으로 지시된 사항인데요 그게. 
권재완 위원   
어떻게 지시가 내려와요? 이게 제재위임은 예를 들어 그것도 할려고 그러면 지방자치법이나 권한의 위임에 보면 지방자치법에 제재위임도 95조 사무의 위임입니다. 4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다시 재위임을 할 경우에는 미리 당해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한 기관의 장이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았습니까? 
○부군수 박상국   
그거야 절차를 다 밟아서 이루어졌겠죠, 그 당시에. 
권재완 위원   
받은 근거를 가져 오세요. 
○부군수 박상국   
도지사 승인을 받았겠죠. 
권재완 위원   
그걸 받지 않고 예를 들어서 읍·면장에게 이런 내부위임을 했다라면 이건 업무에 맞는 겁니까, 행정에 맞는 거예요? 
○부군수 박상국   
그것은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밝히기가 어렵고요, 자료를 한번, 다시 조사를 한번 해가지고…. 
권재완 위원   
아니지, 자치법에 위임사항에 재위임 시킬 때는 자치단체의 장이…. 그럼 경기도에서 승인을 받았어야 될 사항인데 혹시 받았냐 그 얘기입니다. 
○부군수 박상국   
그러니까 그 사항이 어제 오늘 내일 결정된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권재완 위원   
그러면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 지금까지 그렇게 관리를 할게 아니라 지금 법을 잘 지킨거 아니예요, 여주군이. 
○부군수 박상국   
그때 당시를 한번 찾아봐야 되고 조사를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나…. 
권재완 위원   
부군수님, 이거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전에 지사에게 제재위임을 받은 승인사항이 있으면 감사 끝나기 전에 자료를 주세요. 지금 아직 진행중이니까 관련 과에서는 자료를 주세요. 그렇지 않다라면 이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관련해서 그걸 좀 여쭐게요, 제가. 법을 잘 지킨다고 그러니까 제가 그걸 몰라서 그래요.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우리 둔치공원을 한다고 그랬더니 79쪽에 "추진불가"라고 얘기를 했어요. 추진불가입니까? 계속 한다는 얘기죠?
○부군수 박상국   
"추진중"으로 아까 수정을 했습니다.
권재완 위원   
그러면 더 이해가 안가는게, 이게 좀 그렇습니다. 90쪽에 보면 한강둔치공원조성 이게 "절대공기 부족"해서 이월이 됐어요, 사업비가. 이게 어느걸 기준으로 해야 되는지? 이게 사실 이월이 됐으면 이월사유는 "절대공기부족"인데 어떤 기준에서 일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부군수 박상국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권재완 위원   
우리 공약사업은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를 해서 둔치공원 얘기를 했어요, 79쪽에. 그거 관련해서 2002년도 이월사업 추진현황 84쪽 이후를 보면 90쪽에 한강둔치공원조성에서는 "추진불가"라고 그랬지만 "절대공기부족"으로 추진불가라고 그러는데 예산을 효율성있게 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예산을, 일을 안한다는건지. 어느 기준을 삼아야 됩니까? 
○부군수 박상국   
그 사항은 원래 당초에 도시과에서 추진하게끔 돼 있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 환경부하고 업무협조가 안돼가지고 실질적으로 "추진불가"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업 자체가 문화관광과로 넘어가므로 인해서 사실상은 "추진중"으로 되고, 합법적으로는 이게 안되게 돼 있기 때문에 "추진불가"로 명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건 위원님, 평소에 의정대화의 날 몇 번 설명을 통해서 잘 알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권재완 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인근 시·군 양평도 제내지, 예를 들어서 공수면 붙어 있는 데 군민체육공원으로 만들었습니다, 양평군은. 이천도 복하천 양안에 다 그 시설을 했어요. 인근 시·군인 문막도 그렇게 했어요. 여주군은 법을 잘 지킨다라면 어떻게 여주만 이렇게 잘 지키냐구. 다른 시·군은 다 하는데. 그렇다라면 제가 이걸 보면 저는 이것보다도 예산을 어떻게 이렇게 그냥 군수가 가지고 있었나! 지난번 임시회때 예산을 다룰적에 예산이 없어서 예비비를 가지고 읍·면 주민숙원사업을 한다고 그랬어요. 예비비를 가지고 할 정도였다면 이 예산을 진작 일몰처리를 해서라도, 이게 어떻게 예산의 적절한 효율성을 가지고 하는거냐 그 얘기입니다. 여기 지금 둔치공원조성 보면 93년 5월 23일날 사업추진불가 일몰처리를 했어요. 그럼 그 이후에 임시회에 예산을 얼마를 다뤘습니까, 저희가. 그때 일몰처리를 했으면 이런 예산을 예비비를 삭감해서 쓸 것이 아니라, 여기는 "절대공기부족" 이월을 시켜놓고, 예산을 이월시키고 안한다라면 얘기가 되는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일몰처리, 사실 안하려면 불용시킬거면 진작 불용시켜서 예산을 예비비를 쓰지 않고 썼어야죠. 
좌우지간 이게 그렇습니다. 이게 잘 아는 사항이라 불용이 되더라도 5억씩인데, 이게 적은 돈도 아닙니다, 5억입니다. 이렇게 행정을 하면서 법을 지킨다는 것은 저는 어느 잣대를 가지고 해야 될는지…. 좋습니다. 법을 잘 지킨다니까 위원장님 1건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최진형   
쉬었다가…. 
권재완 위원   
그럼 쉬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형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감사중지)

(15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진형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부군수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완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10분씩만 해도 한시간이 넘습니다. 장시간 어려운 가운데에서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시는데 
1333쪽입니다. 향토사료관 유물구입 현황과 관련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향토사료관에 부군수님 가보셨어요?
○부군수 박상국   
예, 갔다왔습니다. 
권재완 위원   
향토사료관에 가보면 전시회를 해놓고 대여자냐 구입이냐 전시를 해놓고 있는데 사실 구입물건보다는 전시물건이 적어요. 혹시 박물관을 짓는다고 그러는데 사유를 좀 여쭐려고 그래요. 그래서 전시공간이 부족해서 수장고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부군수 박상국   
실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자료제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권재완 위원   
좋습니다. 부군수님이 가보셨다고 하니까, 그러면, 대여로 명시되어 있는 것이 여주군에서 구입된 것도 대여로 명시되어 있거든요. 전시기록이. 가보셨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군수 박상국   
거기까지는 깊이있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권재완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1년도 유물을 구입해놓고 대여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또 기록을 하고 문서관리를 하고 있어요. 향토사료관 유물 중에 유물은 대여를 했는데 그 대여자로부터 전시가 되어야 되는데 이 유물이 수장고로 들어가 있다라고 그러면 대여를 여주군에계속 해야 되는 겁니까? 대여자에게 환원을 시켜줘야 할 겁니까? 
○부군수 박상국   
수장이 되어 있다는 거죠? 
권재완 위원   
수장고에 들어가 있으니까 대여물품이. 원론적인 것인데 사실은. 
○부군수 박상국   
수장고에 계속해서 보관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수장고에 있는 물건을 교체해서 전시를 하는 겁니다.
권재완 위원   
구입해놓은 물건이 수장고에 있던 건 확인해보셨어요? 
○부군수 박상국   
확인한 건 없습니다. 
권재완 위원   
없습니까? 
○부군수 박상국   
예. 
권재완 위원   
제가 구입한 것이 수장고에 있는데 앞으로 박물관을 구입하기 위해서 수장고에 넣어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구입해서 수장고에 들어가 있는 것이 한 두건이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 기록에 보면 구입된 것도 대여로 되어 있거든요. 이걸 뭐, 그냥 넘어가야 되는 건지? 
○부군수 박상국   
조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재완 위원   
조사해서 잘못된 건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하시죠? 
○부군수 박상국   
예. 
권재완 위원   
알겠습니다. 바로잡아서 우리 여주 향토유물이 사장되지 않도록 홍보해서 제3 사업으로 문화관광사업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좀 앞뒤 안맞는 유물을 구입해서 수장고에 들어가 있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마이크를 다른 분에게 넘겼다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형   
김강배 위원님. 
김강배 위원   
김강배 위원입니다. 
저는 단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뭐냐하면, 여주군내 암행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처벌한 기준이 있습니까 아니면, 참신하고 훌륭한 공무원을 발굴해서 표창을 주는 것도 거기에 같이 가미하고 계신지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박상국   
사실 실질적인 암행감사를 통해서 우수한 공직자를 선발하기는 어렵습니다. 암행감사 자체가 공무원으로써 제규정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없는지 조용히 남몰래 감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표창은 준 바 업습니다. 
김강배 위원   
아침에 일직 출근해서 봉사활동한다든가, 또는 저녁에 일찍 귀가해서 집에서 군정업무에 전반적인 공부를 한다든가 아니면, 아직 처리 못한 업무를 처리한다든가 이런 사람이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군수 박상국   
예, 그렇습니다. 
김강배 위원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어떤 주어진 시간 속에서 그런 사람들을 발굴을 해서 승진이라든가 아니면, 포상한다든가 아니면, 표창하는 제도가 없다 보니까 공무원 사기진작에 막대한 지장이 있지 않는가, 저해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 또 한가지 암행감사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시는지? 예를 들어서 야간에 음주운전이라든가 도박이라든가, 또 아니면, 음주운전을 하고 차량운행을 한다든가 이런 기준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11만 군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박상국   
군 자체에서는 실질적으로 암행감사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총리실 같은 데서는 암행감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연말연시나 또는 명절 때 전후 이런 정도로서 하기 때문에 크게 뭐, 다른 외부 중앙기관처럼 많이 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야근을 한다든가 하는 것은 원래 평소 때 많이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6월말, 12월말에 있는 근평에 의해서 다 보고가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다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강배 위원   
감사를 하면 주로 음주를 많이 보십니까, 도박을 많이 보십니까? 
○부군수 박상국   
그러한 것은 뭐, 음주에 대한 것은 감사대상이 아니고요, 도박도 뭐, 상습적으로 하는 도박이 대상이 되는 거지 식구들끼리, 직원들끼리 간단히 하는 것은 대상이 되긴 좀 그러네요.
김강배 위원   
하여튼 공무원은 모든 면에서 모범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야간에 공무원이 노래방에 가서 말이지, 노래를 부르면서 춤을 난폭하게 춘다든가 또 아니면, 음주를 상습적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의레 오래 상습적으로 습관적으로 모이면 도박행위를 한다든가 이런 행위는 참 주위에서 보기도 좋지 않고 주위 사람들이 평가하기에도 참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지양해주는 방향으로 군정을 펴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걸 말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형   
수고하셨습니다. 
원종태 위원님 질의하세요.
원종태 위원   
원종태 위원입니다. 
도자기 비엔날레 행사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모두에서 이번에 상당히 잘 된 행사 중에 하나라고 부군수님께서 자평도 해주셨습니다.현재 우리 이번에 도자기 비엔날레 행사장 주차장에 수용할 수 있는 주차능력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부군수 박상국   
강변 주차장을 포함해서 약 2,500대 정도. 
원종태 위원   
2,500대가 동시에 쓸 수 있는 겁니까? 
○부군수 박상국   
예, 그렇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러면, 이번에 주행사장에 관람객 인구가 공식적으로 집계된 게 얼마죠? 
○부군수 박상국   
152만 6천 명이요. 
원종태 위원   
152만 6천 명이면 1일 한 2만 5천 정도 계산이 나오죠?
○부군수 박상국   
60일간이니까 그렇죠. 
원종태 위원   
그러면, 관람객을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측정을 하셨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부군수 박상국   
그건 뭐 셀 수도 없는 거고, 앞에 들어가면서 계산기가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대략 한 시간에 몇 명이 왔다갔다, 객관성이 좀 떨어진다고 볼 수도 있겠죠. 
원종태 위원   
미리 부군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이게 객관성이 떨어지고 다분히 주관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152만 6천명이라는 숫자는 향후 계획을 세울 때 참고할 수 있는 이런 숫자가 됩니까? 
○부군수 박상국   
그렇죠, 참고로 할 겁니다.
원종태 위원   
이런 데 기준을 맞춰서 각종 예산이나 이런 시설 같은 게 들어서게 되겠죠? 
○부군수 박상국   
예, 그렇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런데 이것이 신빙성이 없다면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군수 박상국   
거의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가 없고요, 차이가 나도 숫자로 일일이 세진 않았지만 누가 보더라도 관광버스가 토요일, 일요일에는 80대, 90대씩 왔다갔고, 또 그 사람들이 계속 있는 게 아니고 계속 2시간 정도로 해서 로테이션 되기 때문에 크게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생각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원종태 위원   
물론 저도 그렇기를 바라고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게. 그런데 제가 잠깐 계산을 해보니까 사실 45인승 관광버스로 1일 560대 정도가 와야 1일 평균에 달하는 25,433명이 올 수가 있습니다. 60일 동안 계속해서요. 승용차로 따지면 5,086대입니다. 5명이 다 타고 오시는 걸로 계산했을 때. 그런데 제가 뭐 맨날 거기 출퇴근하면서 차량대수 세진 않았지만 주차장을 그렇게 만차로 한 것을 본 경우는 그렇게 많은 회수를 차지하지 않는다. 따라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우리가 이것을 향후 발전시켜나간다면 보다 좀 객관적인 측정치가 제시되어야 하지 않겠나, 부군수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부군수 박상국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꼭 수치를 세기 위해서 그걸 어떤 개관적인 수치를 세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보다도 다소의 군민이 승용차로 찾아올 수 있고, 외부에서도 올 수 있고, 또 차량 1대, 버스 1대가 와서 하루종일 서있는 것도 아니고 한 두시간 정도 되면 빠져나가고 빠져나가고 그렇더라고요. 제가 보니가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152만 6천명이라는 것은 추정치로 해가지고 당일당일 체크를 해서 집계가 누계가 된 것이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 전혀 객관성이 없다고는 볼 수 없지만 세지를 않았기 때문에 객관성이 누락되지 않았나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는 굳이 설치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원종태 위원   
물론 우리 여주군의 고민과 이것을 운영을 하는데 3개 시·군이 경쟁체제에 있었고 또 불가피한 측면도 고려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 비엔날레를 치르면서 여주의 주행사장 논란이 상당히 개막식 때부터 크게 터져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행사장으로 운영하려면 적어도 객관적인 수치를 가지고 좀 더 과학적으로 접근을 해야 주행사장으로 행사준비를 했을 때라도 실제 우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지 않겠느냐 이래서 이것을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부군수 박상국   
잘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러면, 따라서 이번에 주행사장 문제가 대두되었는데, 우리 군에서는 향후 주행사장을 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하는 사항이 있습니까? 
○부군수 박상국   
그것은 우리 권위원님도 이사로 되어 있고 군수님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강력하게 건의를 했고, 또 2005년도가 사실 「경기도 방문의 해」 해가지고 6,900만 명이 찾아올 것으로 해서 모든 행사는 모든 행사는 포커스를 내년도에 하지 말고 2005년도에 맞춰라 하는 게 도의 상당히 관심을 갖고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들도 그게 안되면 도자 비엔날레를 보이콧 하는 일이 있어도 안하겠다는 그런 각오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물론 이 감사를 통해서 새로운 계획을 말씀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러면, 경기도 방문의 해를 해서 많은 관람객이 우리 경기도를 찾게 되면 그 때 우리 여주에서 주행사장을 운영할 수 있다면 진짜 여주군 발전의 전기를 기약할 수 있다라고 사료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한다라면 실지 행사를 눈앞에 두고 주행사장 문제가 터져 나오면 도저히 우리가 주행사장을 확보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물론 부군수님 이하 전 공직자가 열심히 해주시고 계시겠지만 기필코 2005년도에 주행사장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대책을 강구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끝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부군수 박상국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형   
권재완 위원님 짧게 질의해주세요.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972쪽 관용차량 운영 현황을 보다 보니까, 혹시 부군수님께서 2003년 10월 28일 도로이주관리관용차량 감축계획 보고서를 받으셨을 것입니다. 여기에 감축되는 차량이 가로청소차인데 이거 꼭 폐차시켜야 돼요? 감축을 꼭 시켜야 되는 거냐고?
○부군수 박상국   
교체를 꼭 해야 하기 때문에…. 
권재완 위원   
교체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시죠? 
○부군수 박상국   
교체사유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노후차량, 내구연한…. 
권재완 위원   
노후차량이요? 
○부군수 박상국   
예. 
권재완 위원   
이게 노후차량이라면, 부군수님 1년에 차 몇 ㎞ 탔냐 하면, 2,295㎞를 썼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노후차량이라고 그러면 여주군 돈 많다고 생각해요. 재정자립도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운행거리가 2,295㎞입니다. 이게 어떻게 노후차량인지 모르겠네. 쉽게나마 부군수님 그럴 겁니다. 96년도에 샀으니까. 
○부군수 박상국   
아니, 이게 잘못된 것 같은데요. 
권재완 위원   
노후차량은 아닙니다. 
○부군수 박상국   
아니, 96년도에 구입을 한 거기 때문에 ㎞ 자체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권재완 위원   
그렇습니까? 그건 맞다고 봐요. 금년에 쓴 걸 보니까 운행일지에 금년도에 9번을 썼어요. 금년에 1년동안 9번을 썼으니까 아마 여기에 있는 ㎞ 수는 거짓말이 아닐 겁니다. 2,295㎞는. 그렇다라면, 이건 폐차하기보다는 관에서 차량을 안 쓰고 있다가 내용연수 되니까 폐차시킨다, 예산의 절감 차원에서 사질 말았어야 하는데…. 
○부군수 박상국   
잘 알겠습니다. 저도 긍정적입니다.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재완 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형   
수고하셨습니다. 
원종태 위원님 간단하게 해주세요. 
원종태 위원   
한 가지만 짤막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까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적금리 산업단지와 관련해서 분명히 밝혀야 될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아까 입주희망자가 있다면 조기에 사업공단조성이 가능합니까?
○부군수 박상국   
예, 그렇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러면, 이것이 가능한 업종이라면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까? 
○부군수 박상국   
내년도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를 거치고 다른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실시계획 및 사업착수는 2005년도 1월 정도 되어서 될 것 같습니다. 중간에 실시설계 추진하고 사업시행자 개발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도 거쳐야 되고 해서 일단 내년에 위원님하고 우리 도시과 분야하고 수요자 실질적인 검토를 하고 또 홈페이지에 올려가지고 더 많은 수요자를 확보를 해가지고 계속 추진하는 방법으로 해보죠. 
원종태 위원   
그래서 아까 답변 말씀에 이게 어떤 분양하는데도 상당히 문제가 되어서 추진이 어려운 걸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입주가능한 업종이라면 이것을 부군수님께서 우리 공장 유치추진위원회 위원장님이 되셔가지고 최단시간 내에 우리 여주에 입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부군수 박상국   
예,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형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부군수님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 위원님 질의 중 서면자료 요구한 것은 감사기간 내에 반드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군수님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 박상국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가 감사를 받았습니다마는, 감사는 사실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많은 자료를 세 번 네 번을 훑어보고 여기에 질의 답변이 나올까 하고 메모까지 다해놨는데 그런 건 나오지 않고 생각 외의 질문이 나와서 상당히 당황을 많이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2004년도 군정에 전적으로 반영을 하고 또 내년도 계획에 목표달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를 가름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진형   
다음은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감사중지)

(15시57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진형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읍·면에 대한 사무감사 진행방법은 읍·면 순으로 주요사업 추진사항 업무보고를 간단하게 받은 후 읍·면장 소관 업무 전체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주읍장님 그 자리에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주읍장 이범용   
여주읍장 이범용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추진은 우리가 17개소에 3억 5,100만원을 들여서 다 완료를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완료를 한 후에도 혹시 미흡한 점이 있나 해당 이장님들한테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미흡한 점이 있으면 우리가 보완을 하려고 이렇게 해서 완벽하게 해놨
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이게 사업비가 늦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점이 되겠습니다마는, 4개 마을에 우리가 12개 사업에 대해서 1억 6,200만원에 대해서 이게 지금 다 완료를 지었습니다. 다만, 2002년도에 이월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3,400만원짜리인데 공동명의로 되어 있어가지고 개인감정으로 인한 민사소송이 계류 중에 있어서 문제가 되었습니다만, 이번에 11월 12일자로 토지감정을 완료를 했고 다른 데로, 그래서 권익순 법무사한테 등기이전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이것도 잘 매듭이 될 걸로 추진이 잘 되고 있습니다. 
주민만족 행정서비스 구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회계과와 오셔서 우리 여주읍 청사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들은 것으로 해서 이것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속하고 깨끗한 청소행정 추진 이것도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쓰레기불법투기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3개 반에 40명을 동원해서 전국에서 가장 깨끗한 고장 만들기 추진을 하고 있고, 여기에 홍보스티커를 한 2만 매를 만들어서 제작·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는 우리가 적발건수가 153건입니다. 여기에 과태료 54건, 경고가 67건, 진행중이 32건이 있습니다. 이것도 지속적으로 불법투기단속을 해나가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는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주민숙원사업 추진은 내년도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추진계획에 의해서 완벽하게 해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 제17대 국회의원 선거 추진은 일정별에 의해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차질없이 해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 깨끗한 청소행정 추진입니다.
우리가 12,308세대에 37,921명이 지금 여주읍의 인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 03시∼17시까지 3단계 체제로 운영을 하는데 1단계는 03시에 나와서 05시에 새벽 차량반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단계는 5시∼7시까지, 이것은 골목길을 청소하는 것이고, 3단계는 09시∼17시까지 시가지 및 간선도로를 청소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도 우리가 노후청소장비교체를 추진해 나가면서 쓰레기 발생량을 최소화시키고 또한 환경미화원 근무여건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이번에 우리가 미화원들 대기실에 실제 부대시설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부족한 거에 대해서는 예산을 반영을 해서 근무여건을 개선토록 해나가겠습니다. 
아름다운 우리고장 가꾸기 추진입니다.
여기에는 꽃길조성, 가로화단, 소공원, 화분걸이대, 대형화분 이렇게 있습니다마는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공원 같은 것은 해당 과가 다 다릅니다. 도시과에서 하는 데도 있고, 농림과에서 하는 데도 있고, 건설과에서 하는 데도 있고 다 달라서 여주읍에서는 관리를 어디를 하든간에 우리는 관리를 하고 깨끗하게 해야 하기 때문에 하다 보니까 제초작업이라든가 여러가지에 대한 예산이 각 과별로 들어가가지고 실질적으로 쓰려니까 읍에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나 써보지도 못했고요. 그래서 제가 다른 사업비로 해서 일단은 해놨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여기 1억 3,100만원에 대해서 직접 우리 읍에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에 반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겨울철 제설대책 추진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자메시지 서비스 이용에 대해서 창안시책으로는 현재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장회의라든가 각종 공문으로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각종 회의 때 간담회라든가 이럴 때 휴대폰 문자로 했을 때 이용을 했을 때 예산절감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2003년도 우편요금 예산이 약 한 8천만원 되는데 이것을 예상해서 뽑아보니까 한 560만원 정도가 절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액세금 납부자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휴대폰을 추적을 해서 문자메시지로 보내게 되면 좋은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러브하우스 추진은 지금 MBC 「러브하우스」 제작팀에 우리가 신청을 해서 현재 주택을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한 게 26평짜리인데 1층이 13평, 2층이 13평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니까 어저께 하거리에 가봤습니다마는 약 한 1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아마 여주에서는 그렇게 잘 지을 수가 없습니다. 재질이고 이게. 그래서 가봤습니다만, 이것을 12월 17일날 MBC 방송국에서 와서 협찬해서 거기에 대한 방송을 찍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주에서, 아마 전국에서도 많지 않은 중에서 하나가 지금 신청이 되어서 추진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재활용 비누 제작이라든가, 논·밭두렁 ‘우리 콩’가꾸기 사업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진형   
여주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점동면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점동면장 김영택   
점동면장 김영택입니다. 
점동면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 추진실적으로 23페이지 주민숙원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주민숙원사업은 위원님들께서 배려해주신 덕분에 점동면은 3억 8,400만원을 들여서 19개소의 주민숙원사업을 완료하여 지역균형개발에 이바지하였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저희 지역 이상순 의원님께서 수시 현황을 확인하셔서 주민들이 의회와 행정이 잘 해나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2004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주민숙원사업은 위원님들께서 의결하신 3억 5천만원으로 14개소에 대하여 조기설계 및 의회의 감독권을 선정해서현장확인을 통해서 부실공사가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군정홍보를 위한 사랑방 대화 추진 계획입니다.
사랑방 목적은 연초 주민들과의 격의없는 대화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군정시책을 널리 홍보하여 신뢰받는 위민행정 및 희망찬 새 여주 건설의 조기 실현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점동면 27개리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장소는 마을회관과 경로당을 활용해서 면장, 군의원님, 농협장님이 참석해서 주요사항을 홍보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군정 주요시책 전달 및 홍보, 당면현안사항 협의 및 홍보, 주민여론 및 건의사항 수렴, 지역동향과 의료활동을 보고 드리는 장소로 활용토록 해서 기대효과는 각종 민원 및 여론을 조기에 수렴하여 주민편의 행정 실현과 주민과 유관기관간의 유기적인 관계 구축으로 신뢰받는 위민행정 구현에 앞장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폐자원 수집 운동 추진입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은 폐자원수집경진대회를 연 2회 추진해서 토질과 수질의 오염을 예방하고 쾌적한 농촌 주거환경 조성 및 폐자원을 수거, 판매하여 판매대금과 장려금을 마을기금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33페이지 3도 접경면 친선 체육대회 개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간의 강원도 원주시 부론면과 충북 충주시 앙성면 3도 접경면 친선 체육대회를 통해서 지역주민간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고 지역간 특색있는 행정정보 및 지역발전을 위한 의견교환 등을 통하여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특히 금년 도자기 엑스포 기간 중 선정된 점동면의 날 행사에 양쪽 앙성면과 부론면 주민 200명이 참석해서 자리를 빛낸 바 있습니다. 
내년도 계획은 제6회 3도 접경면 친선 체육대회로서 내년 4월 중에 점동중학교 운동장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주관은 점동면이며, 참여인원 약 800명 이상이 되겠습니다. 행사내용은 기념식 및 체육대회로서 소요예산은 약 5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특별히 배려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내년 행사에 모든 의원님들께서 오셔서 3개 도 주민들을 격려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34페이지 특수시책으로 점동면의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의 특수시책은 산불예방 스티커 제작 홍보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면은 산불예방을 위해서 스티커 2,800매를 제작, 차량에 부착·홍보함으로써 산불이 없는 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본 스티커는 금년도에 제작을 해서 큰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이상 점동면 소관을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진형   
점동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남면장님 나오셔서 자리에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남면장 박수달   
가남면장 박수달입니다. 
가남면 소관 2003년도 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 주민숙원사업 추진 관계는 총 18건 중 17건이 완료되었고, 1건이 지금 공정 70%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주민차지센터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에어로빅 외에 6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총 12,339명이 이용을 한 것으로 잠정 집계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 호응도가 높은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보완 운영해 나갈 계획이고, 신규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개발해서 지속적으로 운영해나갈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40페이지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41페이지 역시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는 한 가지 저희는 토양개량제 적기공급·살포가 저희는 대상이 723㏊인데 상반기 다 살포가 끝났습니다. 하반기에도 추가 공급되는 거에 대해서는 겨울에 농한기 때 다 살포가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3페이지 민원업무 추진으로 저희는 무인민원 발급기가 2002년도 2월달에 한 대가 설치가 되어서 그동안 금년도에 매일 아침 8시부터 발급을 해가지고 금년도 10월 말 현재 4,248건을 무인민원발급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민원발급 시간을 확대를 해서 운영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8시∼19시까지 이렇게 하고 공휴일에도 발급을 실시할 계획이라는 걸 보고 드립니다.
2004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 46, 47페이지, 48페이지는 유인물로 가름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9페이지 창안시책, 특수시책으로 어린이 공부방 추진 관계로 저희는 가남면 복지회관 3층에다가 공부방을 만들어서 관내 저소득층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영어, 수학 등 전반적인 학습지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 지도자는 자활근로자를 활용해서 매일 32명 정도, 연 인원 지금 현재까지 1,385명에 대해서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가남면 소관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진형   
가남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능서면장님 앉은 자리에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능서면장 차형신   
능서면장 차형신입니다. 
53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능서면에서는 2003년도에 14개소를 추진을 했습니다. 정상적으로 추진이 완료되었습니다. 당초 유인물은 11월 30일자로 제출되는 바람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4건 다 완료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54페이지∼58페이지까지 2003년도 추진한 사업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의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0페이지 주민자치센터는 내년 상반기 중에 추진을 목표로 김경래 의원님과 협조와 협의 하에 최선을 다해서 우수한 주민자치센터로 설치해서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한 페이지 넘기셔서 61페이지 주민숙원사업은 15건에 4억 3,600여 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2페이지는 유인물로 가름드리겠습니다.
특수·창안시책으로서 63페이지에 있는 양화천 제방내 칸나의 거리 조성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방은 대부분 다 구조물 같은 걸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위가 좀 삭막한 경향이 있고 능서면의 양화천은 여주군을 들어오는 초입의 관문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양화천 제방내에 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이에 따라서 칸나를 양쪽에 3㎞씩 6㎞를 식재를 공공근로사업과 번도5리에 있는 공군부대 장병의 도움을 받아서 돈을 안들이고 설치해서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제방이 되고 여주의 관문역할을 다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능서면에서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진형   
능서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흥천면장님 앉은 자리에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천면장 윤영수   
흥천면장 윤영수입니다. 
보고드릴 내용이 읍·면 거의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는 서면 보고로 가름을 하고 저희 읍·면 전 직원은 남은 한달 동안 금년도 각종 사업을 비롯한 금년도 업무 마무리에 철저를 기하고 또 다가오는 동절기를 대비해서 화재예방이라든지 설해대책 등 재난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하여튼 모든 일을 모쪼록 지역구 의원님과 협의하고 항상 상부상조해서 면민들이나 모든 찾아오는 주민들이 만족하게끔 대민행정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형   
흥천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사면장님 앉은 자리에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사면장 이상춘   
금사면장 이상춘입니다. 
2003년도 업무계획은 서면으로 가름하고, 97페이지 2004년도 업무게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저희는 내년도에 한 3억 정도를 예상해서 이포리 하수구 개보수 등 총 11건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8페이지는 서면보고를 드리고, 99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설치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민자치센터가 금년도 계획입니다마는 금년 하반기에 사업이 책정된 관계로 이월해서 내년도에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간에는 주민자치위원을 25명을 구성을 하고 몇 차례의 회의를 거쳐가지고 체력단련실, 물리치료실, 휴게실 및 샤워실, 영상실과 다목적실 설치를 복지회관에 1억 6천만원을 투자해서 설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간에 자치위원장을 선출했고, 타 읍·면 자치센터를 견학을 해서 2차 회의를 거쳐서 사업계획을 확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에 있는 아름다운 천양가꾸기 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빼어난 자연경관과 더불어 머물다 갈 수 있고, 다시 찾고 싶은 여주의 이미지 제고로 지역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사업개요는 삼선당 마을체육공원 사업과 장미터널사업, 이포대교 검문소 앞 소나무공원 사업 추진, 면소재지 공중화장실 개·보수 공사 추진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삼신당 내 마을체육공원을 5천만원을 투자해서 족구장과 베드민턴장 등을 완료했고, 장미터널은 공공사업을 투자를 해서 10m를 280만원을 투자를 해서 완료했습니다. 이포대교 검문소 앞에 소나무도 정비를 해서 경관을 아름답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면소재지 공중화장실에 백만원을 투자를 해서 개·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삼선당 및 이포대교 주변 우량소나무의 정비와 시가지내 가로화단 및 이동식 대형 화분정비로 면소재지 전체를 공원화함으로써 여주의 새로운 이미지 제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이포대교 검문소 앞 소나무 전지작업을 계속적으로 실시하고, 기천서원 주변 소나무 전지작업 및 하예작업을 농림과와 협조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소규모숙원사업을 투자를 해서 삼선당의 당집을 전통건축물로 재건축해서 전통유지 및 볼거리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1페이지는 서면보고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형   
금사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북면장님 앉은 자리에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북면장 황규성   
산북면장 황규성입니다. 
105페이지 2003년도 주민숙원사업은 상품1리 제방정비공사 외 16건 4억 1,300만원을 투자해서 완료했습니다. 
106페이지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은 용담리 생활관정 외 11건에 6억 9,800만원입니다. 동절기 이전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7페이지∼109페이지까지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200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은 상품1리 마을안길 포장 외 13건에 3억원을 투자해서 내년 상반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12페이지부터는 서면으로 보고을 드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북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형   
산북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신면장님 앉은 자리에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신면장 유국희   
대신면장 유국희입니다. 
2003년도 업무실적은 타 읍·면과 대동 비슷비슷한 업무이기 때문에 119페이지∼127페이지까지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 200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대신면은 주민숙원사업 추진은 15건에 4억 5천만원을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건실한 공사로 주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하고 살기좋은 농촌주거환경을 조성하는데 전 직원이 모든 힘을 합쳐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친환경농업 추진입니다.
상습 한해지역 소형관정을 착정을 해서 14공을 신청을 해놨습니다. 또 항공방제 미 실시에 따라서 발생하는 돌발 병·해충에 대해서 철저하 사전 예찰을 통한 방제실시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토양개량제 적기 공급을 548㏊에 대해서 1,096톤을 공급을 하겠습니다. 친환경 오리농법 및 녹비작물, 또 친환경 농업직불사업, 논농업 직접지불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새로운 친환경 재배방법인 종이멀칭 모내기를 시범 실시해서 여주 특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화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산불예방 대책추진입니다.
저희는 입산통제구역을 3개소로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산불방지대책 상황실을 운영을 해서 산불신고서 설치를 운영을 하고 산불 초동진화반을 편성 운영을 하겠습니다. 또 마을진화대를 편성해서 42개대에 1,017명을 편성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산불발생요인자를 중점관리를 해서 노약자 46명, 사찰, 정신질환자 등을 게속해서 중점관리를 해서 한 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도록 전 직원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창안 시책으로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 알림서비스는 여주읍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동일하기 때문에 문서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형   
대신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북내면장님 앉은 자리에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북내면장 원욱희   
북내면장 원욱희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금년도 실적과 내년도 계획, 그 다음에 창안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실적은 계획대로 차질없이 진행되어 있음을 보고를 드리면서, 138페이지에 체육공원 관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9월달에 준공이 되었습니다만 현재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변공사에 대한 시설물 관리라든가, 또 혹은 식재관리, 나무관리 이런 부분이 미진함을 보고 드리면서, 각 읍·면도 체육공원을 함에 있어서 아마 공사하는데 준공되기까지는 관심이 있습니다만 공사 후에 관리상태가 미흡하다, 다들 관리자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권재완 의원님과 협의를 해서 별도로 의원님들한테 개선안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역시 주민숙원사업을 저희가 차질없이 주민이 바라는 사항을 해결토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145페이지에 주민자치센터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북내면은 위원들이 25명입니다마는 이것을 5개 분과로 나누어서 현재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역시 우리 직원들이 관리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주민자치센터를 개설 내지 개원한 후에는 이것도 관리자가 필요하다 이렇게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면서,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근로를 연계한 가로정비입니다.
우리 북내면은 도자기 공장이 많기 때문에 깨진 도자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고 모자이크 벽화를 지금 하고 있다, 그래서 도자기 공자에 대해서는 그것을 치워주고, 그 다음에 그걸 한 후에는 보기도 좋은 이러한 현상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천송리 고개에 그런 걸 했기 때문에 각 방송 내지 일간지 신문을 통해서 전국에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서도 그런 전화가 오고 깨진 도자기를 지금 많이 갖고 가고 있다, 그래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151페이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외계층을 위한 가정도우미입니다.
이것은 우리 북내면 여성 40세 미만들이 지금 가정도우미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우리 북내면에 불우이웃이라든가, 또 어려운 사람들한테 한 달에 두 번 내지는 세 번 정도 김장을 해다 준다든가, 반찬을 해다 준다든가, 목욕을 시켜준다든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이것이 더 권장되어서 진짜 우리 불우이웃을 돕기 위해서 가정도우미를 더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형   
북내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천면장님 앉은 자리에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천면장 황금필   
강천면장 황금필입니다. 
2003년도 업무실적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업무계획 중 164쪽 주민숙원사업 추진입니다.
내년도에도 간매리 도로포장공사 외 9개소에 대해서 공사를 해서 영농기 이전에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65쪽, 166쪽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67쪽 국토공원화 사업 추진입니다.
저희 면 이호리에 비닐하우스 2동 60평을 설치해서 메리골드 외 9종 약 9만본을 파종을 해서 주요도로변에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꽃묘를 자체생산함으로써 구입비 절감이 되겠고 주요도로변 꽃길 조성으로 아름다운 거리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머지 부분은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진형   
강천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읍·면 업무보고를 마치고 읍·면 소관 업무 전체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각 읍·면장님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래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경래 위원   
김경래 위원입니다. 
면장님들 바쁘신데 감사받으시느라고 하루종일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군에서 제설작업용으로 트렉터 부착용 제설기를 배부해 드렸는데, 산이 가장 많고 면적이 많은 강천면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로 여건상 산림지역이다 보니까 눈이 오면 산북이나 금사, 강천이 제일 많고 현재 배부된 제설작업기 현재 보존상태 확인해보셨어요? 
○강천면장 황금필   
예, 확인했습니다.
김경래 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턱없이 부족한데 뭐, 부족하지 않고 가능합니까, 지금 현재? 
○강천면장 황금필   
예, 지금 저희가 저희가 마감산에서 도전리 쪽으로 넘어가는 데가 있는데 그 마을의 이장님이 직접 제설기를 가지고 제설작업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김경래 위원   
우리 강천면 지역전체에 제설기가 부족됨이 없으시다는 얘기죠? 
○강천면장 황금필   
저희는 19대 다 들어와 있습니다.
김경래 위원   
우리 같은 경우에는 줬는데 잘 안하는 분이 있어가지고 다시 교체하고 그러는데 공히 각 읍·면장님들께서 챙겨주시고요. 
다음은 분코레라 여기 보고서에도 있다시피 올해 대신이나 강천 쪽에 있는데 우리가 지원을 해줘요? 보상비 쪽으로? 그래서 농가에서 불만 같은 건 없었습니까?
○강천면장 황금필   
아주 충분치는 않지만 만족을 하고 있고요, 지금 거의 한 2,500두 입식해서 사육하고 있습니다.
김경래 위원   
현재 사육하고 있죠?
○강천면장 황금필   
예. 
김경래 위원   
소독하고? 그래서 한번 너무나 재산상 피해가 본 농가이다 보니까 해당 면장님께서 한번 더 들려주시면 그 분들이 많은 힘이 될까 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북내면장님.
○북내면장 원욱희   
예. 
김경래 위원   
여기 체육공원 쭉 나왔는데, 새로 되는 레포츠공원이나 체육공원 같은 경우에 면적이 좀 상당히 큰데 앞서가는 북내면이라서 그런지 먼저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6천여 평 해서 나무도 좋은 나무를 면장님이 하셔가지고 무료로 구입을 해서 잘하셨다고 보는데 우리 주민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북내면장 원욱희   
주민만족도는 참 좋아합니다. 다만, 우리 오학지구에는 둔치공원이 없기 때문에 오학지구에…. 
김경래 위원   
그것은 아까 공히 다 하셨으니까…. 
○북내면장 원욱희   
당우리 지역 내지 그 지역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만족도는 100% 이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경래 위원   
적지 않다? 그걸로 충족한다? 
○북내면장 원욱희   
예, 충족합니다. 
김경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형   
김강배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강배 위원   
김강배 위원입니다. 
우선 처음부터 차례차례 하겠습니다.
여주읍장님, 여주읍에서는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숙원사업에서 마을회관 보수만 한다고 그랬는데 그 외에 사업비 가지고 다른 사업 하는 게 있습니까?
○여주읍장 이범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4개 리입니다. 4개리인데 단현리, 신진리, 우만리, 멱곡리인데 단현1리에 마을회관 보수 등 7개 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 기록된 것은. 7개 사업이 뭐냐하면, 단현1리에 마을회관 정문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단현1리 마을회관 도색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보일러 설치를 해야 되고 그러한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김강배 위원   
다음으로 여주읍에서는 환경미화원이 몇 명입니까? 
○여주읍장 이범용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39명입니다.
김강배 위원   
42명 아닙니까? 
○여주읍장 이범용   
예, 3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강배 위원   
지금 환경미화원 채용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여주읍장 이범용   
채용은 지금 일단 이력서라든가 이런 걸 받아서 첫째는, 심성이라든가 여러가지를 고려해서 또 우선 신체가 건강해야 되고 그러한 것을 봐서 하는데 다만, 우리 여주에서는 가급적이면 여주읍에 있는 사람들을 좀 쓰는 걸로 잠정적으로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고용창출도 여주읍의 그런 차원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강배 위원   
이 부분이 여주읍보다는 오지에서 더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여주읍이라고 그래서 여주읍 사람만 채용한다면 읍·면에 있는 사람들은 여주군에서 환경미화원조차도 감히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어려운 벽이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환경미화원을 지원하는 사람들도 신체라든가, 지역, 적성 여러가지를 감안하셔가지고 환경미화원으로서의 적절한 자격이 있다 이러한 사람들을 여주군 전체 내에서 채용했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읍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여주읍장 이범용   
제 생각은 여지껏 아시다시피 금사, 북내, 기타 등등 해서 지금 많이들 39명 중에는 여주읍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사방에서 있는 분들이 많이 채용되어서 있는데 사실 읍장으로서는 그래도 내 구역에 있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고용창출 면에서 해주려고 그런 생각은 사실 듭니다. 가급적이면, 똑같은 조건이라면. 
김강배 위원   
그러면, 그것은 그러한 행정행위는 주민만족도 서비스행정에 역행이 되지 않는다고 보십니까? 
○여주읍장 이범용   
글쎄,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김강배 위원   
아니 그것이 읍장으로서의 여주군 공직자이시고 직책이 읍장의 입장에서 볼 때 그것이 주민서비스 행정 만족도에 그게 타당하다고 판단하시는가 이 얘기입니다. 
○여주읍장 이범용   
그것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똑같은 자격요건이면 가급적이면 내 지역에 있는 사람을 쓰려는 게 누구든지 그런 것은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지껏은 우리 여주군 일대에 있는 분들을 다 쓰셨는데 그런 생각을 잠정적으로 이렇게. 
김강배 위원   
여주군의회 의원들 입장에서 볼 때 가급적이면 조건과 여러가지 자격이 합당하면 여주읍에서만 채용하지 마시고 여주군 전체에서 채용하시는 방향으로 앞으로 노력해주시면 좋겠고, 또 한가지는 뭐냐하면, 2004년도 여주읍의 발전계획에 대해서 아주 세부적으로 잘 말씀해 주셨는데 여주군의 2004년도 취임하신 후로 행정의 복무수행에 문제점은 없었으며, 앞으로 잘해나갈 수 있는 방안은 어떤 게 있으신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읍장 이범용   
여주읍은 타 면하고는 좀 와보니까 다릅니다. 여기는 특히 생활민원에 치중을 해야 되고, 수도라든가 전기라든가, 가로등이라든가 기타 이런 직접적으로 필요한 데이고, 읍민이 요구한 거기에다가 치중을 했고, 제가 여기 와가지고 42개 부락을 일일이 다니면서 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걸 파악을 해서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문제가 있다면, 아까 신명희 위원님께서 분동을 시켜달라는 거, 그게 사실 맞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8월달에 해당되는 7분의 현지 이장님과 또 아파트의 관리소장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들을 같이 해서 했습니다만 아파트 관리에서는 같이 분동을 안 하겠다, 그럼 아파트끼리도 예를 들어서 지금 스카이벨리라든가 강남아파트 같은 데는 한군데로 묶어서 한 동네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아파트끼리도 안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나 우리 일반 이장님들은 아파트에 있는 분들이 말을 안 들어요. 그리고 또 우습게 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분동을 하려고 하고, 그 사람들은 구태여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상우아파트하고 한성아파트는 어느 정도 됐어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분동하는데 신청을 해보려고 하고 그 외에는 반대하는 거 억지로 해서 나중에 말썽을 일으킬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은 지금 다른 데는 안 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주읍은 특히 청소 사람으로 말하자면 얼굴에 비유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특히 환경문제에 많은 일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소공원이라든가 여러가지 꽃가꾸기라든가 기타 등등 해서 특히 환경에 대해서 많은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1억 3천인가 아까 보고를 했습니다만, 그것을 각 과로 나누어서 쓰지도 못하게 만들지 말고 우리는 어느 과가 맡았든간에 어차피 여주읍 관내니까 예산만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강배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10개 읍·면에서 면장님들한테 여쭤볼 사항이 있는데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최진형   
시간이 있으니까 추가로 질문하세요. 
이승우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승우 위원   
읍·면장님들 아침부터 고생하시는데 보니까 특수·창안시책에 여주, 가남, 대신에서 먼저 문자메시지 서비스 사업이 좋은 사업 같아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우편요금을 우리 예산에서 없애는 거죠? 별도 더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여주읍장 이범용   
요금을 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우 위원   
내는데, 이걸 하시면서 별도 예산이 요구되겠느냐 그 얘기야.
○여주읍장 이범용   
아마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우 위원   
됐어요. 
가남면을 보니까 등록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등록해야 되는 건가?
○가남면장 박수달   
이것은 등록을 해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장님들 37개리에 신속하게 어떤 상황전파를 하려고 하면 문자를 컴퓨터로 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고 이메일 식으로 전송을 시켜줍니다. 회당 그 금액을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승우 위원   
굉장히 빠르고 또 한번에 많은 데다가 할 수 있다, 굉장히 좋은 것 같아서 권장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칭찬을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여주읍에는 MBC 「러브하우스」 창안시책 두 번째로 넣었는데 이게 종종 있는 거 아니잖아요? 1년에 한번 이렇게 해서 혜택을 주든가 그런 걸테지 계속사업으로는 안 되잖아요, 사업이?
○여주읍장 이범용   
예, 맞습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굉장히 적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올려가지고 또 MBC에서 심사를 해서 여기에 몇 번씩 와가지고 그래서 그분들이 선정을 해서 했는데 진짜 2층으로 해서 알루미늄 비슷한 걸로 해서 해놨는데 굉장히 잘 지어놨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어저께도 제가 갔다왔습니다마는, 그렇게 잘 지어서 어려운 독거노인들이라든가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해 줬을때 그걸 나중에 팔아먹지 못하는 그런 제동장치가 있냐 이겁니다. 나중에 어려워가지고 그럴 때 팔아먹고 나가는 날이면 아무런 남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도 건의를 그쪽에다 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승우 위원   
한가지만 더 공통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고, 조금 아마 예민한 내용이 될 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임창선 군수가 되면서 지역 내 들리는 얘기는 그 읍·면의 행정은 전부 읍·면장에게 위임해서 믿고 있다, 그래서 읍·면에 잘 안나간다, 그래서 읍·면장이 좀 편하다, 반면에 읍·면 주민들의 민원을 더디게 한다, 민원행정을 잘 안하고 있다, 역으로 보면. 그런 말이 들리고 있는데 읍·면장님들께서 군수가 하시는 일이 제가 드리는 말씀이 사실인지, 그렇다면 장·단점이 뭔지 말씀을 해주실 수 있습니까? 내가 한 얘기가 틀리면 틀린 거고, 사실이 그렇다면 그것이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뭐다 이 얘기를 해주실 수 있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같이 군민의 복지를 위해서 해나가는 참고사항으로 하는 것이지, 이것이 꼭 감사다 이건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단점이 너무 많다면 시정해야 되겠고, 그것이 장점이 많다면 앞으로 계속 장래에도 추진해나가야 될 것이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다, 대답하시기 곤란하신 거예요? 곤란하시다면 그냥 그걸로 관두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형   
다음은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상순 위원   
읍·면장님께 포괄적으로 부탁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점동면장님 금년 2003년도에 우리 읍·면장의 용역 방역소독을 한 것이 잘됐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세요. 
○점동면장 김영택   
방역소독은 그간에 읍·면에서 보건소로 이관이 되어가지고 보건소에서 민간업자를 위탁을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보다 주민들이 좀 덜하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보건소에서 나중에 그런 문제점을 파악을 해서 읍·면에서 요구할 경우 항시 하겠다 해서 문제가 개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순 위원   
읍·면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릴 겸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보건소장님한테 지적은 했습니다. 지적사항이예요. 금년 2003년도에 방역소독이 거의 안 이루어져다고 봅니다. 민원도 제일 많이 발생을 했고. 용역방역을 줘가지고 해가 거의 넘어갈때 쯤 와서 시속 한 30㎞, 40㎞ 한번 쭉 가면 그걸로 끝나고 가고. 그리고 어쩌다 한번씩 오는 것도 대로변에만 한번 지나가고 그래가지고 방역소독이 전혀 안 이루어졌다고 보기 때문에 보건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각 읍·면에 직원이 아니면, 환경미화원이 동행을 해서 아니면, 이장님이나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이 동행을 해서 철저한 방역이 될 수 있도록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읍·면장님들은 거기에 적극 협조하셔서 이장님들한테 홍보도 하시고 직원이 나가서 같이 감독할 수 있도록 해서 철저한 방역이 되고 특히 하수도 및 웅덩이 같은 데를 철저히 방역하고 골목골목을 방역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같이 지도해주시기 바라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형   
권재완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원론적인 인사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각 읍·면에 토목직 없는 면 있어요? 다 있어요? 혹시 서기보나 주사보 이하 있는 데요. 설계하는데 문제는 없어요? 주민숙원사업 설계하는데? 그래도 주사보 정도는 설계에 그래도 어느 정도 융통성이 있거나 좀 속도가 빠를텐데.
○금사면장 이상춘   
설계내용이 대략 간단한 거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권재완 위원   
혹시 주민숙원사업의 설계에 혹시 문제가 생길까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예비비 짤라서 한다는 건 여주군의 열악한 건데 그러면서도 이월이 혹시 되거나 그러면 안되니까 혹시 그래서 토목직이 없는 데는 읍·면에는 토목직을 보강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다 있다니까 다행이고요. 
가남면장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무인발급기 설치 운영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본청보다도 아주 운영이 잘 되었어요. 혹시 비결이 있습니까? 행정사무감사자료 가지고 계시면, 663쪽인데. 본청하고 여주하고 가남중에 있는데 가남이 3,393건이고, 본청이 685건이고, 여주읍이 1,515건인데 본청하고 여주읍이 인구가 제일 많다라면 아까 3만 7천명 정도 된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이용을 안 하는 건지, 가남이 이용을 잘 하는 건지 이유가 특별히 있는지?
○가남면장 박수달   
그런데 제가 거기 가끔씩 내려가서 민원실에 보면 일반인들이 오셔가지고 창구에 와서 발급을 받으려고 하는 분도 있지만 거기에 오셔가지고 민원발급기에 해서 발급을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용들을 처음에는 잘 모르니까 창구로 오셨는데 그걸 자꾸 저희가 홍보를 하고 직원들이 이건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하는 겁니다 하고 가르쳐드리고 했더니, 이게 자기도 해보면서 좀 재미도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하여튼 이용도가 높습니다.
권재완 위원   
이용도가 좋아요? 
○가남면장 박수달   
예. 
권재완 위원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주읍장님 혹시 여주읍 경우에는 1,515건인데 가남 같은 경우엔 직원이 홍보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여주읍에는 도우미까지 있단 말이에요. 행정도우미가. 그러면, 행정도우미가, 그 직원이 가서 홍보를 못하더라도 실적이 혹시 1,500건이면 가남보다도 반 밖에 안되거든요. 민원실에 더 많을 것 같은데. 혹시 이유가 있어요?
○여주읍장 이범용   
실지로 그것을 이용을 할 정도 되는 분들은 많이 깨인 분들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대부분 다 그냥 그걸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장회라든가 특별한 때는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앞으로는 많이 이용이 되어야 우리 직원들도 편하고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권재완 위원   
제가 여쭙는 건 무인발급기를 내년에 확대 보급 계획에 있어가지고 이게 사실 본청 같은 경우에는 680건이면 더 이용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연 확대 보급을 해야 되는지 그런 의미에서 했는데 좀 아쉬움이 있어요. 여주읍 같은 경우에 행정도우미가 있는데도 숫자가 적고 본청도 그렇고요. 가남보다도 적은데 사실 이게 더 필요한지 그래서 행정수요파악 좀 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형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6시55분 감사중지)

(17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진형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김강배 위원님.
김강배 위원   
김강배 위원입니다. 강천면장님한테 한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산세가 아주 그윽하고 경치가 좋은 강천면인데 거기에 수해대책이라든가 산불대책, 폭설에 대한 대비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강천면장 황금필   
매년 가을철 산불기간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근무조를 편성을 해서 3개조로 토요일 오후하고 일요일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설은 지금 군청에서 모래 내지는 염화칼슘을 고개부분 이런데 도로변에 전부 지금 적재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해대책에도 큰 지장은 없을걸로 사료됩니다. 
김강배 위원   
또 산불은요? 
○강천면장 황금필   
산불은 저희가 지금 3개조로 조를 편성해서 토요일 오후와 일요일날 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강배 위원   
그리고 민원처리 하시는데 AS운영제는 대체적으로 소상하게 말씀하시면 어떤 사업입니까? 
○강천면장 황금필   
아프터서비스인데 노약자라든지 전화민원 신청이 있을 경우에 저희 총무팀에서 주축이 돼서 민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강배 위원   
거기에 어떤 문제점은 없죠? 
○강천면장 황금필   
예. 
김강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흥천면장님한테 한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흥천면에서 가축방역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가축농가에 예방교육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세요.
○흥천면장 윤영수   
면에 방역단이 3개가 조직이 돼 있습니다. 가축방역단이 조직이 돼 있어가지고 10두 미만 소규모 자가사용농가에 대해서는 자기 스스로 약품을 공급해 주면 방역하는 것으로 하고, 그 외에는 3개 공동방역단에서 순회하면서 방역을 하고 또 축산담당이나 담당직원들로 하여금 축산농가를 방문해서 가축방역 상태나 기록일지를 점검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강배 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세외수입징수, 세외수입 징수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신지?수입은 얼마나 되는지 그것좀 말씀해 주세요. 
○흥천면장 윤영수   
저희가 세외수입같은 경우에 주로 하천사용료인데 금년도에 연초에 이월체납액이 한 800여만원 됐었는데 약 70% 가까이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이고 또 전 직원이 1인 5체납이라고 해서 5사람씩 담당제를 지정해가지고 12월 19일까지 징수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에 지방세 징수와 병행해서 하천사용료 징수독려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김강배 위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북내면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콜레라방역구제역 방제사업은 1단계 사업은 뭐고 2단계 사업은 뭡니까?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냐구요? 콜레라방역구제역 공동사업방제.
○북내면장 원욱희   
가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강배 위원   
네, 네. 
○북내면장 원욱희   
우리 북내면도 흥천하고 똑같이 3개단의 방역단을 지금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두 미만에 대해서는 우리가 약품만 공급을 해주면 그 사육자가 방역을 하도록 돼 있고, 또 많이 기르는 분에 대해서는 3개 운영단이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도하기 전에 먼저 가축 기르는 분들이 먼저 앞장서서 먼저 방역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강배 위원   
그러세요? 그리고 지방세 징수에 과오납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북내면장 원욱희   
우리 북내면에는 약 18억 정도의 지금 미납금이 있고요, 과년도게 13억 정도 있고, 그 다음에 현년도게 4억 5천만원 있습니다. 그래서 18억 정도가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과오납이 생길 수도 있고 또 낸 사람들이 과오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과오납 신청을 군청에다 하면 군청 세무과에서 과오납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 환불을 해줍니다. 그거는 절차상을 밟아야 됩니다. 
김강배 위원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탈루세 발굴실적은 있습니까? 
○북내면장 원욱희   
탈루세원은 우리가 그거는 읍·면에서는 지금 세무조정권이라든가 징수권이 지금 읍·면장한테는 없습니다. 그 조정권이라든가 세무징수권은 우리 군청에 있기 때문에 군청에서 하고, 그 다음에…. 
김강배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건 징수가 아니고 발굴…. 
○북내면장 원욱희   
네, 세원조사도 역시 군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계획에 의해서 읍·면장이 협조는 해줍니다마는 그 자체는 지금 군청에서 세원조사권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강배 위원   
그러세요? 그러시고, 다음으로 금사면장님, 주야불철 열심히 일 많이 하시고 금사면에 대해서 일 많이 하시는데 한 가지만 간단히 여쭤 보겠습니다. 
내년도에 금사면에서 금사면민이 가장 하고 싶어하는 주민숙원사업이 있다면 어떤 겁니까?
○금사면장 이상춘   
: 금사에는 금년도에도 의원님이 많이 배려를 해주셔가지고 정주권사업이나 주민숙원사업들을 많이 했고, 그렇지만 앞으로 또 해야 될 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이포리부터 이포대교 사거리까지의 확포장이 있습니다. 확포장을 하고 보도 놓고, 또 가로등 정비를 해가지고 휴식공간도 만들 수 있는 것을 원하고 있고, 또 하나는 전북리부터 금사리까지 옛날 구길이 있는데 구길을 복원해서 확포장을 해가지고 벚꽃나무등 볼거리를 제공해가지고 여름철에 많은 관광객이 올수 있도록 희망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삼신당쪽에 공원화사업도 하고 또 삼신당사가 상당히 낡았습니다. 그래서 재건축하는 것을 요망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내년도 예산에 계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위원님이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주셔서 금사면민이 원하는 사업이 모두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전반적인 협조를 기대하겠습니다. 
김강배 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제가 우리 부군수나 아니면 기획감사실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이러한 금사면민의 숙원사업을 잘 간청하셔가지고 주민들이 정말 좋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주민들이 정말 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능서면장님한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능서면에서 논농업직불제를 많이 하신다고 얘기하시는데 사업진행에 문제점은 없으신지, 그리고 논농업직불제에 대한 대책방안이 있다면 어떤게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능서면장 차형신   
논농업직불제는 저희 면만 하는건 아니고 10개 읍·면이 공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상부지침에 의해서 따라서 하고, 현재까지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김강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형   
다른 위원님. 윤승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승진 위원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읍·면장님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때 도로변에 잡초제거, 도로폭이 좁아짐으로 해서 사고위험도 높고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 흙, 잡초제거를 말씀드렸더니 공히 "좋으신 말씀이다, 추진하겠다"고 전부 답변한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만 여러분들 기억이 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묻는 것은 아직까지도 전혀 어떤 사업비를 들여서 한 흔적이 전혀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공히 말씀드리는데, 특히 우천시에는 물이 막 고여가지고 핸들꺽기도 상당히 어렵고 핸들 잘못 잡으면 사고위험도 노출이 되고, 아마 경험들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년 봄 되기 전에 주민포괄사업비라든가 아니면 각종 공공근로사업, 이런 특별한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좁아진 노면을 넓히고 잡초제거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공히 면장님들 다 하시겠습니까? 추진해 보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하는 면장 있음)

윤승진 위원   
전부 추진하시는걸로 제가 인지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북내면장님께 질의를 드리면, 체육공원을 약 7억 들여서 잘 해놨습니다. 그런데 거기 작년 겨울에, 그러니까 올 봄 되기 전에 가니까 얼었다 녹고 하니까 물빠짐이 안좋아가지고, 배수시설이 안됐기 때문에 그런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부실공사라고 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따지면. 그러나 아마 예산상에 문제 때문에 그걸 완벽하게 축구장을 조성하지 못한 것 같은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겨울 돼봐야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북내면장 원욱희   
예, 겨울이 돼봐야, 내년 봄이 돼봐야 됩니다. 
윤승진 위원   
저희가 갔을 때는 위원님들도 아마 그때 가셨었지만 상당히 투자도 많이 해놓고, 좋은 시설 해놓고 우리 지역주민들이 이용을 못한다면 그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북내면장 원욱희   
네. 운동장에 맹암거설치를 공사할 때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정주권사업비로 했기 때문에, 한정된 사업비로 했기 때문에 맹암거 설치를 다 못했다고 이렇게 실무자한테 들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고요, 내년도에 예산을 요구해서 맹암거 설치와 모래깔기운동을 내년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따져보니까 2천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전체에 암거설치를 다시 하고, 그 다음에 모래를 부설하게 된다면 아마 질고 그런 율이 없다고 기술자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당초…. 
윤승진 위원   
이게 방법이 바닥에 파가지고 돌을 넣어가지고 물빠짐 좋게 하면…. 
○북내면장 원욱희   
그거보다도 맹암거 설치를 해야 된답니다, 물이 빠져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그 비용이 한 1,500만원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추경때 권재완 위원하고 협의를 해서 올려 놓겠습니다. 
윤승진 위원   
오늘 실장님계시니까 당연히 해 주시겠는데요. 하여튼 이런 문제가 있으면 이런때 문제점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 그 예산범위 내에서 세워서 완벽하게 공사가 이루어진다면 굉장히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주민지원사업비가 있습니다. 공히 묻겠습니다. 
이게 각 읍·면에 제가 볼때는 계약내용이 틀린 것 같은데, 주민지원사업비가 어느 읍·면에는 부가세를 10%를 적용해서 사업비에 포함시키는 데가 있는가 하면 또 부과세를 포함 안시키고 사업비로 전체 다 주는, 미터수는 똑같은데. 예를 들어서 100미터 포장을 한다 하면 부가세 포함하면 1000만원이라면 100만원이 부과세 아닙니까? 그런데 100미터 똑같이 하면서도 부가세 포함이 안되면 1000만원, 그 업자는 더 좋은거죠 따지면. 그래서 일률적으로 100% 우리 읍·면장님들이 똑같이 적용하면 되는데 아마 그렇지 않은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부가세 10% 적용하는 면장님들 혹시 몇분이나 되시는지? 부가세 포함 안되는데 있죠? 대신이나 이런데 안하죠?
○북내면장 원욱희   
그거는 제가 알기에는 자본적보조, 소위 우리 수계사업비로 나가는 돈이 있습니다. 이 돈에 대해서는 이장이 원 도급자 아니겠습니까? 면장이 이장한테 주면 이장이 업자한테 주면 보조금으로 나갔기 때문에 그런 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10%가 공제가 되고요, 나머지 읍·면장들이 설계를 해서 발주를 하는 부분 또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토목업, 건설업 면허를 가진 분한테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10%의 부가가치세를 꼭 포함되는걸로다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승진 위원   
하는 데가 있고요 안 하는 데가 있어요, 자료를 보면. 
그래서 일괄적으로 지금 대부분 하시니까, 안 하시는 분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원칙을 가지고 해 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능서, 금사, 흥천, 특히 먼저는 가남, 북내면도 체육공원이 레포츠공원이 들어 섭니다. 또 들어섰고요, 그런데 강천, 점동, 산북 이런 곳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물론 제가 알기로는 산북같은 데는 구체적인 내용은 없는데 점동에는 앞으로 안정화사업을 통해서 쓰레기매립장을 해서 50억 받아서 할수 있는 어떤 여건은 조성은 돼 있지만. 그리고 강천도 아마 그것이 돼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강천, 짤막하게 답변해 주세요. 잘 되고 있습니까, 추진이?
○강천면장 황금필   
금년도에 저희가 계획을 군청에 신청을 했습니다. 9월달에 했습니다. 
윤승진 위원   
그럼 내년도에 반영이 잘 되겠네요? 그러면 산북면장님! 
○산북면장 황규성   
저희도 독지가한테 땅을 한 5천평에서 6천평을 지금 사용승락을 받고 사업을 예를 들어서 군에서 지원해 주시면 토지까지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지금 사용승낙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내에 저희도 군청에다 신청할 계획이 있습니다. 
윤승진 위원   
그 토지가 없으면 신청 안받아 줍니다, 안해 줍니다. 그러니까 토지가 확보가 돼야 되거든요. 
○산북면장 황규성   
글쎄요, 저희가 지금 한 3천평에서 5천평은 받아놓은 상태인데 그 면적이 좀 적을 것 같아가지고…. 
윤승진 위원   
일부는 사야된다…. 
○산북면장 황규성   
저희가 살 여력은 없고 종중땅을 지금 섭외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잘 될 것 같습니다. 
윤승진 위원   
그래서 면장님들이 그거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쓰시면 몇 년 안에 다 여주군 전체 다 하나씩 생기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주민숙원사업을 3억에서 1년에 보통 5억, 7억까지, 많게는 10억까지도 하는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늑장을 부려가지고 영농기철을 지나서 하게 되고 그래서 주민불편이 가중되고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이번에는 어차피 예산 이건 확보가 됐다고 보시고 1월달에 설계를 해두시고 2월달까지 마무리 되고, 현지조사해서요. 그래놓고 농번기 이전에 3월달 정도에 발주를 전부다 해버리면 4월달까지 다 마무리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만큼이라도, 주민숙원사업만큼이라도 이번에 그렇게 좀 추진해서 영농기 이전에 완료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하는 면장 있음)

괜찮겠죠?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면장 있음)

그럼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형   
김경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경래 위원   
우리가 8개면에 대해서 정주권사업이 올해로 완료가 됐습니다. 90년도부터 능서를 시작해서 금사가 끝이 났는데, 이 사업부서는 건설과입니다마는 금사면장님한테 몇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면장님이 거기 부임하신지가?
○금사면장 이상춘   
12개월 됐습니다. 
김경래 위원   
12개월이요? 그럼 여기에 보면 사업이 거의 완료, 95%해서 거의 완료가 된 데가 많은데 거의 완료됐죠? 
○금사면장 이상춘   
정주권 한 두건만 빼놓고 다 완료됐습니다. 
김경래 위원   
면장님이 가시니까 이 사업선정이 완료가 된 사항입니까? 아니면 가셔가지고 선정이 된 겁니까? 
○금사면장 이상춘   
기본계획은 있었고요, 기본계획을 토대로 해서 사업계획신청을 해놓은게 있었는데 제가 가서 일부 수정한게 있습니다. 
김경래 위원   
우리 금사면에 주민 거기에서 협의해서 한 내용이니까 크게 관여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만 저희 첫 번째 실시한 능서면의 경우에 6개 부락에 대해서 집중 투자를 하다보니까 그때 당시에 오히려 그 사업이 안 나왔던게 우리 주민으로서는 더 났었을텐데, 그런게 있었습니다마는 그 이후로 가남이라든가 제가 알기에 대신이라든가 흥천에서 이 자금을, 여기 보니까 22억 정도 됐잖아요? 이 큰 돈을 분배의 원칙에 의해서 동네마다 나눴거든요. 능서면은 몇 개 부락 했지만, 사실 후회가 많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래서 뭔가를 면 전체사업으로 했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사업결정을 이미 다 있었다니까 면장님한테 그런데 한번 거기에 대해서…. 
○금사면장 이상춘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저희도 정주권사업을 하면서 아쉬운건 일단 소규모사업 형태로 부락별로 주민숙원사업을 많이 해결했으니까 주민의 큰 민원없이 잘 됐습니다. 그런데 다만, 정주권사업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어떤 데 한군데 집중적으로 투자할 필요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추진해 보겠습니다만 면내 공중목욕탕 같은게 없습니다. 앞으로는 정주권사업이나 그런 돈이 있으면 공중목욕탕 정도를 설치해서 노인네들의 건강증진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경래 위원   
그런데 지금 1개 면에 30억인데 왜 22억이 이렇게 됐는지? 
○금사면장 이상춘   
그거는 작년에도 일부를 했습니다. 작년거는 제가 죄송합니다만 금액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경래 위원   
그러면 30억이 투자가 된 겁니까? 
○금사면장 이상춘   
예. 
김경래 위원   
잘 알았고요, 대신면장님! 현장 상구진료소에 현지에도 가봤습니다마는 깊숙이 들어가서 주민이 상당히 불편한데, 여주군에서 진료소 신축 건을 5개를 완료를 했고 지금 계속 추진중이거든요. 그런데 현재에 주민이 기부체납을 하겠다 해서 땅 부지를 희사한 내용 아시죠? 
○대신면장 유국희   
예, 확보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래 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지금 올해 2003년도에 진료소가 되는줄 알았거든요. 내년에 되는 겁니까? 아세요, 그 내용이요? 
○대신면장 유국희   
내년에 되는지 안 되는지 그 내용을 제가…. 
김경래 위원   
내년 사업에 없습니다. 내년에 여주군에서 2개 진료소를 새로 신축을 하는데 거기에 없답니다 그게. 없는데 그렇게 된다라면 모처럼 주민이 기부채납한 부분을 만약에 기부채납한 주민이 "그럼 다시 안하겠다"…. 지금 어디까지 됐는지 아세요?
○대신면장 유국희   
그 내용을 아직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장님한테 부지는 확보는 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김경래 위원   
그런데 그거를 여주군에서 진짜 등기까지 받은건지 그거에 대해서 모르신다는 말씀이죠? 
○대신면장 유국희   
예, 예. 
김경래 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말로다가만 했는데 만약에 그렇게 해가지고 내년에 사업에도 없다고 그러면…. 그렇잖아요. 주민이 기분좋게 내놨는데 그거를 군에서 안하겠다, 도로 안한다고 번복했을 때 그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면장님께서 참고를 하셔가지고 놓치지 않도록, 좋은 기회를.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신면장 유국희   
알겠습니다. 
김경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형   
수고하셨습니다. 원종태 위원님 질의하세요. 
원종태 위원   
포괄사업비 집행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남면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내역에 보면 포괄사업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감사자료 398쪽입니다. 2,400정도만 집행하신걸로 자료가 나와 있는데….
○가남면장 박수달   
포괄사업비요? 포괄사업비 관계는 지금 설계가 다 끝나가지고 지금 집행중에 있습니다, 나머지도. 그런데 이게 지금 자료뽑던 시점에는 그때 계약이 안돼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잔액이 남았던 겁니다. 지금 현재 거의 다 끝나고요, 이 자료 내드리고 난 후에 이게 됐기 때문에, 이건 집행이 다 된걸로 보시면 됩니다. 
원종태 위원   
특별히 아껴 놓으셨나 그랬더니 다 쓰시는군요. 동절기 공사하는데 지장 없으십니까? 
○가남면장 박수달   
아닙니다. 공사는 거의 다 끝났어요. 
원종태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칸나를 보관하시는데 이게 보관료를 주고 하는 겁니까?
○가남면장 박수달   
아닙니다. 그거는 저희가 칸나는 면사무소 지금 지하실에다가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틀을 짜가지고. 그리고 거기에 있고 또 저희가 청소하는 미화원들 대기사무실 옆에도 공간이 있어가지고 거기다가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이 사항은 능서에도 보관하고 있는걸로 돼 있는데 능서면은 어떻습니까? 
○능서면장 차형신   
저희도 면 지하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보일러실이 있기 때문에, 일정한 온도가 유지되기 때문에 면 지하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산북면도 마찬가지입니까? 
○산북면장 황규성   
저희도 면 지하에 일부가 있고 또 저희도 강천면같이 직영 꽃묘장이 있습니다. 꽃묘장에 일부 보관하고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산북면에는 특별히 산북면 조형물 설치돼 있죠? 지금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산북면장 황규성   
금사하고 경계지역에 설치했던 것이 일부 도난을 당해가지고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면사무소 앞에만 2개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이게 아마 너무 마음에 들어서 집으로 가져가신 것 같습니다. 
○산북면장 황규성   
그 재질이 아마 동으로 만들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밑에 대리석은 지금 저희가 일부 철거도 했습니다만 동으로 만든거기 때문에 아마 고물장사나 누가 가져간 것 같습니다. 
원종태 위원   
먼저 넘어가다 보니까 이렇게 목이 없는 조형물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여쭤 봤습니다.
○산북면장 황규성   
치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리고 아까 부군수님 감사 통해서 들으셨겠습니다만 아마 면장님들 고민들 중에 특별히 주민들이 원하시는 것을 신속히 부응하기 어려운 이런 사항이 있을 것 같아서 한 가지만 강천면장님한테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가장 원하는데 부응하기 어려운 사업이 있으시면 하나만 말씀해 주시죠. 
○강천면장 황금필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군도 7호선이 지금 확포장 되고 있는데 그 영동고속도로에서 이호리 구간이 지금 착수가 안됐습니다. 그게 우선 시급한 사항이고요, 저희가 이호2리에서 걸은3리로 넘어가는 농어촌도로 확포장 하는게 있습니다. 그게 군청에 알아보니까 내년도에 계획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시급한게 그 2가지 같습니다. 
원종태 위원   
기획감사실장님 가셨나요? 계신가요? 계시면 아마 듣고서 반영하실 겁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형   
수고하셨습니다. 이명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명환 위원   
저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주읍장님께 환경미화원 근무여건개선 요건이 있는데 사실상 저희가 청소는 깨끗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버리는 사람들이 버리지 말아야 되거든요. 스티커도 작년도에 2만부를 배부했는데 올해는 시민의식개혁운동을 해서 더 많이 배포좀 해 주시고요…. 
○여주읍장 이범용   
예, 예. 
이명환 위원   
그리고 청사 리모델링을 하면서 돈을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먼저도 지적사항에 나왔습니다마는 위에 조립식 건물이 색이 퇴색이 돼가지고 새로 페인트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좀 신경좀 써 주시고요…. 
○여주읍장 이범용   
예, 예. 
이명환 위원   
환경미화원 대기실을 가보니까 비품이 정리가 안돼 있었습니다. 냉방기나 TV 또 냉·온수 음수대 같은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특히나 여름철에 제가 가보니까 상당히 악취가 나더라구요, 청소하시는 분들이, 환경미화원들이. 그러니까 안에 제거제라도 비치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좀더 여유가 있으시다면 구 대기실에 현재 노후된 상태 그대로 있거든요. 그것을 정비해서 깨끗이 정리를 해 주시면 환경미화원들도 좋은 여건속에서 쾌적한 일을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여주읍장 이범용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진형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읍·면장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읍·면장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읍·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감사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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