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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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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회 여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4일차)

여주군의회


피감사기관


일시 : 2003년 12월 4일(목)

장소 : 행정사무감사장(군청대회의실)


  1. 의사일정
  2. 1. 행정사무감사 실시

  1. 부의된 안건
  2. 1. 행정사무감사 실시

○위원장 최진형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3년도 군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일문일답이 되도록 한가지 문제를 짚어서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도 위원님의 질의에 핵심적인 요지를 잘 파악해서 정확한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송   
기획감사실장 허송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형   
김강배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강배 위원   
김강배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이 충분히 여러 가지 감사준비를 많이 해오셨으니까 명쾌하고 진솔한 답변이 있으실 것으로 기대하면서 질문을 드립니다.
여주군에서 실시하는 읍·면 감사의 성격과 암행감사의 성격은 무엇이며, 일반감사와의 차이점은 어떤게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송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암행감사를 할적에는 어제도 부군수님께서 답변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로 가름을 하고, 일반감사는 저희가 연간계획을 수립해서 읍·면과 사업소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감사는 2년 주기로 실시하는데 2년 동안에 이루어진 행정 전반에 대해서 적법성과 합목적성등 행정의 효율을 올리기 위한 그러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검토해서 앞으로…. 
김강배 위원   
잘 안 들립니다. 크게 말씀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허송   
군정이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일반감사라 하겠습니다.
김강배 위원   
그러면 감사를 실행하면서 그때 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적발사항에 대한 조치. 
○기획감사실장 허송   
감사를 실시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위주로 조치를…. 
김강배 위원   
문제점은 어떤게 문제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송   
법규위반이나 부당한 행정행위를 했을 때 이거에 대해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하고, 그 위반한 도가 명백히 법규를 위반한 행위라고 할적에는 신분상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김강배 위원   
그래요? 이게 연말을 기해서 지금 청와대 내지는 국무총리실 각 부서마다 지금 암행감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여주군에서 여주군의 600여 공직자는 한 명도 이 암행감사에 적발돼가지고 불명예스러운 일이 없도록 각별히 단속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주군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오지개발사업이 오지에 추진되지 않고, 오지에 많이 배려하지 않고 추진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여기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해 주세요. 예산편성 수반시 오지개발사업비를 오지에 적정하게 활용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뭔지 이 점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송   
저희 군에는 오지로 관련법에서 지정이 된 읍·면은 강천면입니다.
김강배 위원   
금사나 산북은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송   
예, 강천면이기 때문에…. 
김강배 위원   
흥천, 대신도 아니고요? 
○기획감사실장 허송   
예. 행정자치부에서 기 지정된 것이 제가 연도를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서 내시되는 예산안에 따라서 저희가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강배 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예산서 작년도에 집행된 내용을 보니까 오지를 중점적으로 해서 개발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고 오지가 아닌, 그러니까 군 경계지역에 많이 개발사업이 투입되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는데, 아동복지시설이라든가 환경, 의료개선사업은 어떤 업무가 추진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송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게 자료를 어디쯤 보고 말씀하시는지? 
김강배 위원   
감사자료나 업무보고자료에 다 있는 내용입니다. 포괄적으로 아시는대로 말씀하세요, 부담느끼지 말고. 
○기획감사실장 허송   
아동복지사업은 우리 주무 과가 사회복지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로, 특히 예산 관련돼서 말씀을 드린다면 국·도비보조사업이 내시가 됩니다. 그 내시에 따라서 저희가 재원의 범위내에서 부담을 해가지고 아동복지시설이 운영이 잘 되도록 우리가 도와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환경 관련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당 실·과로 각종 국·도비보조사업이나 수계자금이 내시가 되면 그에 따라서, 우리가 그 관련법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해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강배 위원   
여주군은 무엇보다도 복지사업이 활성화 돼야 되고 복지증진이 잘 이루어지면서 복지정책이 잘 활성화 돼야만 된다고 보는데 지금 작년도 자료 총괄에 보니까 복지분야에 대해서는 굉장히 미흡하고 또 공무원 수도 부족하고 금사나 이런 일반지역에서는 2명은 최소한도 있어야 되는 복지사가 1명 밖에 없고, 또 복지사들에게 특수교육을 시켜서 복지업무에 아주 해박하고 박식한 그런 기술교육이라든가 아니면 복지기술교육을 함양시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점에 대해서 대단히 미흡하고, 이런 분야에는 전적으로 신경 안쓰고 배낭여행이라든가 이런데로 많은 자금을 소모하고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건데 내년도부터는 우리 여주군은 복지분야에 많은 신경을 써가지고 여주군민이 복지혜택이라든가 아니면 육성사업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기획감사실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허송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복지부분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 공약사항에 첫 번째로 포함이 된 사항입니다. 인력과 재원을 도시, 환경, 복지행정에 집중하겠다 해서 금년도 목표를 저희가 복지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6.4%에서 7%로 지금 목표로 잡았는데 지금 3회 추경예산을 포함해 보면 7.1%의 복지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것은 다른 시·군에 비해도 저희 군의 복지예산은 적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 분야에 집중적으로 더 예산을 투자하도록 하고, 또한 읍·면에 복지행정 담당공무원 증원관계는 그거는 국가에서 증원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가시책이 아마 복지분야로 가기 때문에…. 
김강배 위원   
적극 요청을 하세요. 
○기획감사실장 허송   
예, 증가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강배 위원   
하여튼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는데, 좌우간 평소에 알고 계신 기본실력 있지 않습니까? 그 기본실력대로 부담 느끼지 마시고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형   
다른 위원님.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상순 위원   
이상순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실게 많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2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 행정소송 패소 건에 대해서 박일례 건이 민원으로 해서 공사중지명령을 내렸는데 동절기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여기 답변에 보니까 그런데 이게 공무원이 민원 때문에 자기의 고충이 조금 있다고 해서 이거를 공사중지명령을 내렸다고밖에 볼수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허송   
제가 업무를 직접 담당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아마 집단민원과 동절기 공사가 같이 연계돼가지고 아마 중지명령이 난 것 같습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민원사항으로 볼적에 2가지, 동절기와 집단민원을 분석해 볼적에 잠시라도 공사중지명령을 부득이 낼 입장에 있어서 아마 취한 조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순 위원   
그런데 상대방 주장같은 것을 보면 동절기하고 관계없이 민원, 민원도 집단민원도 아니고 몇몇 사람의 민원 때문에 이걸 공사중지명령을 내린걸로 돼 있는데 이건 공무원이 좀 신중을 기해서 했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생각은 어떠신지? 
○기획감사실장 허송   
제가 볼적에 이것은 집단민원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부락주민 전체의 민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일단 집단민원이라고 보고요, 앞으로 이런 공사중지명령을 내릴적에는 좀더 심도있는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순 위원   
여기 패소내용에 보면 "일부"로 돼 있단 말이예요. 일부민원을 제기한걸로 돼 있거든요. 앞으로 이런거 지도·감독좀 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송   
알겠습니다. 
이상순 위원   
그리고 다음에는 패소 건이 1건 또 있는데, 정한주씨 건이 이게 문제가 좀 많은걸로 보는데 이게 지금 "7,300만원을 배상하라" 했는데 3,030만원으로 조정한 거죠? 
○기획감사실장 허송   
예, 그렇습니다. 
이상순 위원   
조정한건데 여기 패소내용을 보니까 "구상권은 할수 있는 조건은 아니다, 구상권청구 소송을 또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상 우리가 보기에는 충분한 구상권 배상책임이 있다고 봐요, 사실은. 변호사 자문도 받고 그랬다 그랬는데, 그러면 배상은 이건 3천만원인데 30만원은 또 어디에 해당되는 겁니까? 패소내용에 보면 3천만원으로 조정을 했더라구요. 그런데 여기는 3,030만원으로 돼 있단 말이예요.
○기획감사실장 허송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가 항소를 한 부분에 대해서 이자가 아마 30만원이 더 부담이 된 것 같습니다. 
이상순 위원   
그럼 제때 배상을 못해가지고 30만원 이자발생요인이 됐단 말이죠? 
○기획감사실장 허송   
예. 항소를 하다보니까…. 
이상순 위원   
그럼 여기 변호사 수임료는 얼마나 들어 갔습니까? 여기 지금 내용에 보니까 2심재판 피고 항소하는데 550만원, 수임료가 강제집행 정지신청 피고신청소송이 110만원이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송   
동 건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상순 위원   
변호사수임료. 
○기획감사실장 허송   
정한주 건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상순 위원   
예, 예. 정한주 건. 
○기획감사실장 허송   
수임료 현황을 보면 저희가 1심, 2심 또 강제집행 정지신청까지 해서 1심에서는 251만 3천원 또 2심에서 550만원 또 강제집행 정지신청 해서 110만원이 수임료로 들어갔습니다. 
이상순 위원   
이 손실부분이 전부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다 나와 있어야 되는데 사실상 성의없는 답변으로 보는데, 이거 다 기록이 돼 있어야 되는데 3,030만원만 기록이 돼 있단 말이예요. 이것도 우리 군비로 전부 나간거 아닙니까? 이런걸 명확하게 기재를 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제출요구를 하면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심사숙고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송   
예, 알겠습니다. 
이상순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형   
이명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명환 위원   
이명환 위원입니다. 기감실장님께서는 전년도 행정사무감사나 군정질의 이행률이 얼마나 된다고 대략 생각을 하십니까? 실천방향 정도가. 
○기획감사실장 허송   
우선 군정질문·답변에 대해서 추진사항을 말씀을 간략하게 드린다면 111회부터 118회 임시회까지 총 질문·답변한 내용을 보면 288건입니다. 이 중에 완료가 110건, 추진중이 138건, 추진이 어렵다는 내용이 10건이 현재 돼 있습니다.
이명환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의원님들이 요구한게 전부 이루어질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가장 손쉬운 부분부터 실천을 안해 주신다는 거예요. 집행부에서 그런걸 실천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거에 너무 소홀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제가 볼 때 그냥 설명드리자고 하면 장애인재활작업장 입구 간판같은 경우도 작년에 지적된 사항인데 금년도에 들어서 행정사무감사 바로 앞두고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한 행정소송해서 민간이 이겼습니다, 최춘자씨라고 작년도에. 분명히 그 자리에서 죄송하다라고 하는, 군 행정집행상 잘못했다라고 하는 부분을 시인하겠다고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하나도 안 이루어졌습니다. 작은 거에서는 안 이루어지고 정말 굵직 굵직한건 이루어진 것 같은데 작은 민의도 겸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행정기관이 되기를 바라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군수공약사항을 보면 73페이지 되겠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직판장 이전문제입니다. 농림과에서 소속된 거지만 기획감사실에서 다뤄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질의드립니다.
자료에 의하면 가남농협에서 2002년도에 판매한 금액이 7억 5,600만원 상당을 판매했습니다. 1년 동안 판매한 액수입니다. 그럼 저희가 금년도에 그 판매를 못했다고 그러면 7억여원의 우리 농산물을 판매를 못했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것이 그쪽 서울국토관리청하고 협의가 안돼서 라고 하는 부분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이전할 때 어떤 조건을 달고 해야 되지 않았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작년도에 가남면장님한테는 군청에서 공문 하나 딱 보냈습니다, "철거해야 된다", 그리고 이게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이 어떻게 돼서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여태까지.
○기획감사실장 허송   
제가 볼적에 이 내용을 제가 직접 업무를 관장 안한거니까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 있는 현재 시설물이 정당하게 신고절차를 거쳐서 아마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대충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마는 도로공사측에서도 거기에 어차피 영업권을 줬기 때문에 손쉽게 철거는 하기 어려운거고, 그 주위에 저희가 최대한 부지를 확보를 해가지고 이번에 건립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명환 위원   
집행기관에서 신경을 쓰셔가지고 우리 농산물직판장이 설립될 수 있게끔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좀 빠른 시일내에 이루어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전국을 돌아다니지만 고속도로 휴게소에 직판장 없는데가 여주뿐이 없을 겁니다. 그런 우리가 농업 군이면서 그런 것이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못내 아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군수님 공약사항에 보면 대단위 장묘단지를 여주에는 꼭 유치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공약사항을 갖고 가십니다. 저는 그냥 염려되는 부분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요즘에 삼성엔지니어링에서 다시 장묘단지를 유치하겠노라고 해서 현재 물밑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기감실장님께서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송   
저는 아직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게 항간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군수님의 방침은 확고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명환 위원   
하여튼 지금 현재 삼성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큰 우리나라 굴지의 그룹에서 현재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도 단호하게 대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정도로 간단하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형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승우 위원   
이승우 위원입니다. 126쪽에 감사관계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한 것 하고 전혀 맞지도 않아서, 이거가지고는 도저히 볼 수가 없어가지고 여쭤보는건데, 2002년도에 감사원에서 언론에 보도된 관련사항을 여섯 번을 조사가 나왔는데 거기에는 신분상 조치는 1건 있었어요, 뭔지는 모르지만. 이게 언론에 어떤 것 때문에 나왔던 거예요?
그러시면 제가 여기 지금 감사자료에서 본인이 재 자료를 요구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얼마 안되지만 좀 해줄 수 있으시겠어요?
○기획감사실장 허송   
필요하다면 추가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승우 위원   
이건 내가 여기 자료 요구한건 다른건 다 그만두고 2003년도 경기도 종합감사 2건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감사기간을 메모해가지고 지적사항, 지적사항은 실·과·소 "기회감사실" 이게 아니라 어떤 예를 들여서 "형질변경허가, 산림훼손허가 이런 것이 지적이 됐다", "관련자는 누구냐" 그런걸로 자료를 만들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지적이 됐는데 "어떻게 어떻게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그거를 조치를 어떻게 했다" 이걸 좀 알려고 했던 거예요. 
이걸 자료를 볼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송   
예, 자료는 드릴 수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인적사항만은…. 
이승우 위원   
그거는 좋아요. 관련자는, 누구 누구는 내가 이름은 익명으로도 좋다, 그것만은. 
○기획감사실장 허송   
그건 익명으로 하겠습니다. 
이승우 위원   
예. "무슨 과", "무슨 업무"하면 내가 아니까, 좋아요 그것까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럼 이거를 오늘 중에 되겠죠? 
네, 그렇게 하는걸로, 저는 이따 다시 하는걸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형   
다른 위원님. 권재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저희 중장기발전계획을 보니까 남한강 여주군립박물관 이게 90억 예산을 세워놨더라구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그런데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니까 여기에는 투융자심사에서 조건부를 달았어요, 경기도에서. 국비를 확보하는 조건으로. 그런데 올해 예산서를 보니까 여주 남한강박물관의 예산이 있는데 혹시 국비가 확보가 안됐는데 사전에 지지기반이나 어떤 검토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건지, 아니면 국비를 확보가 되는거를 어떤 가내시를 받으셨는지? 
○기획감사실장 허송   
그 이번에는 저희가 전시용역에 대한 예산을 반영한 거고요, 또 국비 관계는, 특히 이 박물관 관계는 국가에서 장려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를 현재 상황으로 볼적에는 국비확보는 잘 될걸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권재완 위원   
아니, 제가 하지 말라는게 아니라, 그리고 지금 문화관광과 이번에 예산서에 보면 예산이 섰어요, 3천만원을 요구를 했더라구요. 그래서 전시가 아니라 용역비로 섰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있어서 자꾸 기본계획도 없이 하다보니까 차질이 올까봐, 그래서 기본계획을 수립해놓고 국비확보를 하려고 그러는건지? 그래서 투융자심사에서는 조건부를 달아 줬는데 국비확보가 안됐지만 기본계획을 수립하려고 그러는건지? 
○기획감사실장 허송   
왜냐하면 남한강, 가칭 "남한강박물관"이라고 칭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90억 정도가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관련법을 보면 50억 이상 건축비가 소요되는 사업 할적에는 타당성조사를 선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용역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권재완 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공유재산, 그건 아니지만 투융자심사나 중장기발전에 보건소가 들어가 있는데 지금 보건소가 50억이 들어가거든요. 그것도 별개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송   
아닙니다. 그렇게는 안됩니다. 
권재완 위원   
그럼 그건 왜 투융자심사를 안 받았지? 
○기획감사실장 허송   
보건소가 투융자심사면 됐겠지만 타당성조사까지 할 그러한 사업은 아닌걸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권재완 위원   
아니, 투융자심사에 지금 50억 이상 들어가면 보건소 기반시설하고 사업비하고 그러면 거의 50억 이상이 들어가요. 별개 별개로 해서 하다보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송   
그거는 그 부지는 별개로…. 
권재완 위원   
단위사업을 하다보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송   
단위사업, 보건소, 건축비 이렇게…. 
권재완 위원   
단위사업을 하다보니까 투융자심사에서 빠졌다? 
○기획감사실장 허송   
예, 그렇습니다.
권재완 위원   
그렇게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한 가지만 위원장님 더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위원장 최진형   
예. 
권재완 위원   
우리 행정예고제에 혹시 사업 4억 7,600이 들어갔는데 어느 정도의 홍보효과가 있어요? 예고에 따른 홍보효과가 좀 있었어요? 48쪽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송   
자료를 보시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4억 7,678만 9천원인데 이것은 뒤에 기획감사실을 비롯해서 사업소까지 이렇게 홍보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특히 여기서 보면 농림과에서 홍보비가 많이 나갑니다. 이것은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여주쌀 홍보비가 주를 이루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역시 효과는 많이 있는걸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도자비엔날레 관련해서도 홍보비가 일부 집행이 되는데 그것도 역시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약 150만 이상의 관광객이 다녀갔다는걸 볼적에는 많은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권재완 위원   
그러면 각 과에서 행정예고를 하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언론사 행정예고는 어느 분류를 8천만원 들여서 행정예고를 했어요? 
○기획감사실장 허송   
이것은 지역지, 지방지 총 17개 언론사에 주로 행정예고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권재완 위원   
행정에 돌아가는 것을 그때 그때 홍보를 하기 위해서 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송   
예, 중요한 사항을 홍보했습니다. 
권재완 위원   
쌀홍보비로 3억 5천이 들어갔다면 사실 어느 정도의 거시적인 효과를 거뒀는지 계수를 측정할 수 있는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허송   
계수를 확실히 측정할 수 없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저희 쌀 브랜드를 평가한 결과 최우우 평가를 받은걸로 볼적에도 많은 홍보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권재완 위원   
지금에 쌀홍보는 여주쌀이 최우수상을 받았으니까 이 홍보에 따른 거시적인 효과는 거둔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형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윤승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승진 위원   
먼저 47족을 보시면 군민제안제도 및 예산집행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현재 8개월 동안 3건을 받으셨는데 단순건의사항으로 불채택 돼습니다. 이렇게 운영이 되는 것은 좀 홍보부족등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계속 추진하실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송   
군민제안제도를 저희가 항시 열어놓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여주군 홈페이지에도 그런 사항을 올려놓고 해서 여기 자료에 있는거와 마찬가지로 금년도에 현재까지는 3건이 접수됐는데 저희가 1차 심의를 나름대로 해본 결과 이렇게 실효성은 없다고 판단이 돼서 불채택을 했고요, 앞으로도 하여튼 군민제안은 항시 문을 열어놓고 제안을 접수해서 심의 반영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윤승진 위원   
홍보를 적극적으로 강화해가지고…. 
○기획감사실장 허송   
예, 앞으로 홍보도 집중 제안제도 기간을 설정해서…. 
윤승진 위원   
다양한 제안을 받도록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다음은 이월사업 관계인데요 85쪽 보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묘지수급계획 운영이라든가 흔암리 선사유적지 복원이라든가 쭉 뒤에까지 참고를 하시면 "완료" 해놓고 올해 3월달, 2월달, 10월달에 발주를 해놓고 "완료"로 다 해놔버렸어요. 그리고 "절대공기부족"으로 다 해버렸어요. 이게 이월사유가 이거 제가 볼때는 아주 안맞거든요, 전체 다 검토해 보니까. 추진상황이라든가 이월사유가 전혀 안맞아요. 그런게 여러 건이 지금 발생이 됐는데….
○기획감사실장 허송   
이월사유는 저희가 볼적에 일부 미흡한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하여튼 이월이 최소화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대개 이월이 되는 것은 추경예산에 반영되는 부분이 많고 또한 규모가 큰 사업에 대해서는 각종 행정절차 등을 이행하다보니까 좀 그 절차가 법정시한이 있습니다. 지연을 시킨게 아니라 그 절차를 이행하는 상당한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우리가…. 
윤승진 위원   
예컨대 덧씌우기 공사, 보도블럭 정비 등이 다 "완료"예요. 그런데 이월에 "절대공기부족"…. 전체를 한번 살펴보시면…. 
○기획감사실장 허송   
알겠습니다. 그 이월사유는 지금 현재가 아니라 작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작년도 말에 그 당시에 사유가 절대공기가 부족하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만들다보니까 대개 이런 폼을 가지고 작성하다보니까 이해가 빨리 안가시는건데, 이 이월사유는 작년말에 그 사유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승진 위원   
그런데 "절대공기부족"이라고 대부분 나왔는데 이게 2002년도에 발주해서 이월돼서 완료가 되고 이런 것이 물론 인정이 됩니다마는 여기 보면 10월달에 도로표지판 유지보수하면 10월달에 발주했고 또 폐기물처리 주민숙원사업도 10월달에. 이걸 사전에 예산이 확보돼가지고 있는건데 빨리 얼마든지 공정기간을 해가지고 12월 전에 끝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이 내용중에. 다 열거를 못하겠는데 그런건 빨리 사업을 발주해서 끝낼 수 있지 않습니까? 본예산에 예산 섰다면 굳이 연말에 이월시킬 필요가 없지 않느냐, 저는 그 말씀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송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행정절차 등으로 지연되는 사업은 부득이 이월이 돼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항이, 연내에 집행 가능한 예산이 이월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승진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123쪽에 보시면 각종기금조성 및 운용현황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어제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에 관해서는 부군수한테 답변을 들었고, 앞으로 추진하겠노라고 한거 들으셨죠? 
○기획감사실장 허송   
예. 
윤승진 위원   
그래서 그것은 빼고, 노인복지기금 외에 전체 쭉 보면 특히 4-H후원회기금 같은 경우 작년도에는 528만원, 이게 청소년육성에 쓰이는 겁니다. 이런 것은 기금을 늘려서 청소년 육성을 위해서 교육적으로나 사업적으로 쓸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기금운용을 탄력적으로, 예산지원을 더 해주더라도, 할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우선 답변해 주시겠어요? 
○기획감사실장 허송   
기금이 더 필요한 그러한, 지금 현재 어떤 기금은 기금목표가 달성된게 있고, 또 어떤 기금은 지금 계속 증식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증식 목표연도가 다됐다 하더라도 꼭 필요성이 있는 것은 관련 조례라든지 규정을 개정을 해서 목적사업이 될 수 있도록 개선방향을 찾아 보겠습니다. 
윤승진 위원   
그리고 문화예술기금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도 마찬가지지만 금년까지 사용을 전혀 안했습니다. 목표설정은 5억이나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자발생율이 없어서 안쓰시는건지? 기금이라는게 꼭 목적 10억, 5억씩 조성해 놓고 그 다음에 이자발생만 가지고 한다는게 원칙인데 그렇지 않고 지금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문화예술진흥 차원에도 얼마든지 쓸수 있는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자발생가지고. 
○기획감사실장 허송   
제가 볼적에는 그 분야의 기금은 5억원 이상 적립 후에 사용한걸로…. 
윤승진 위원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지 않느냐…. 그대까지 5년간 기다리기도 모하고 하니까 그 전에라도 이자발생 일부분에 대해서는 사용할 수 있다는등 운용을 적절하게 운용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체육진흥기금 같은 경우는 11억이예요. 그래서 4,400만원 썼는데 전년도에는 3,500만원을 썼더군요. 그러면 이것을 체육회에다가 지원해 주는 거죠? 전년도 보니까 체육회에 줬더라구요, 3,500만원을. 
○기획감사실장 허송   
예. 아마 제가 어디 쓴것까지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윤승진 위원   
여기 안나왔으니까 모르실 것 같은데 이것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체육기금 만큼은 체육발전을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꿈나무육성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이 이자발생 부분에 대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에 대해서는 예컨대 여주초등학교 축구부다, 거기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지금 잘 되고 있으니까 더 잘 되라고 예산지원을 해주고 꿈나무 육성을 하는데 사용하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 
○기획감사실장 허송   
예,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분야에 집중적으로 사용이 되는걸로 알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더 확대해 나가야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승진 위원   
제가 제안드린거에 대한 예를 들은건데요, 그런 부분에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죠? 
○기획감사실장 허송   
네, 그건 사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윤승진 위원   
이 기금운용 실적에 대해서 좀 저조하다고 얘기하기도 모하고, 이렇게 합리적으로 작성이 돼가지고 운용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금조성을 위한 수입의 증대노력은 실장님 생각은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송   
현재 저희 기금증식 분야에서는 우리 목표연도가 기금별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적절하게 예산을 지원해서 쓰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윤승진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연구용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의 전문성을 보완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학술연구용역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예산만 낭비되고 사장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컨대 세종대왕테마파크 8,500만원입니다. 이건 국책사업으로써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불투명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테마박물관 용역비 3천만원도 역시 마찬가지고, 군청사 이전문제도 3천만원, 그렇게 됐고 그 외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사전에 사후 검증절차가 마련돼 있지도 않아서 해당 부서에서 기본적인 업무인데도 불구하고 연구용역을 주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송   
기 예를 들으신 용역비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건 더 이상 말씀은 안드리고, 앞으로 용역을 할적에는 좀더 신중있게 용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윤승진 위원   
그 답변도 좋습니다마는 좀더 깊이있는 답변을 요구하기 위해서….
무차별적인 연구용역등 기타 용역발주에 대해서는 그 결과물의 실효성에 대한 평가를 할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개선할 용의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송   
현재 저희가 용역을 수행한 것은 거의 법적, 의무적으로 해야 될 그러한 용역을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드린 세종대왕테마파크는 그것은 도비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사업은 좀 우리가 시책적으로 큰 사업을 하다보니까…. 
윤승진 위원   
그거는 인정을 합니다. 하는데, 그래서 가칭 "연구학술용역", 예를 들어서 기타 용역에 대한 용역심의위원회를 설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물론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이 있으셔서 위원회가 많이 운영이 안되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많이 조정을 했지만, 이런 용역 잘못줘가지고 예산낭비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용역심의위원회는 반드시 설치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송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용역비에 대해서는 현재 말씀하신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이를 폭넓게 심의를 해가지고 용역비를 반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예산이 성립된 후에도 용역을 실지 집행할적에도 좀더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서 용역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윤승진 위원   
예컨대 이런 기구를 통해서 검증을 좀 하고, 그 다음에 사전적으로 필요한 용역인가를 평가하고 사후에 공개를 해서 결과의 확산에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답변은 거기서 됐고요, 제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지방재정계획안 심의를 반드시 거치게 돼 있습니다. 그 심의를 거쳤는지 답변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허송   
예, 저희 군에서는 예산을 편성할 때는 지방재정 중기계획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5년 단위로 하는데 이걸 매년 저희가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심의대상을 5억원 이상의 사업이 되는데 저희는 금년도에 내년도 기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2002년부터…. 
윤승진 위원   
이상없이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송   
예. 예산안과 같이, 내년도 예산안과 같이 위원님들께서 1부씩 저희들이 배부를 하는데…. 
윤승진 위원   
제가 이 자료를 저한테 못 받았기 때문에 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송   
예, 알겠습니다.
윤승진 위원   
그리고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르면 집행부가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지방재정계획서와 세입·세출설명서등 12개 세부항목 서류를 반드시 첨부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잘 아시죠? 
○기획감사실장 허송   
예. 
윤승진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관례상 그러는지 전체 다 서류가 왔다고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올해도 마찬가지구요. 
○기획감사실장 허송   
제가 볼적에는 부속서류는 거의 다 상세하게 붙여 드렸는데 예산안, 지금 안가지고 계신것 같은데 내년도 예산을 보시면 735쪽에 부속서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설명을 드린다면 명시이월조서는 2003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제출하게 되고, 전년도 예산의 총계표와 승계표는 금년도 결산서로 가름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거기에 붙이지 않았습니다. 
윤승진 위원   
그거에서도 누락이 돼 있는게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허송   
예. 그 다음에 지방채 조서나 군유재산 조서 또 채무부담행위 이건 해당이 없기 때문에 안붙였구요, 계속비사업조서, 거기서 지방재정계획만 별도로 해드렸고 나머지는 735쪽 이하에 붙였습니다. 단, 세입에 대한 설명서는 저희가 맨 앞에 세입부분을 집중적으로 넣었는데 이것이 미흡하다면 보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승진 위원   
깊게 여쭤보지는 않겠습니다. 하여튼 이것이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안되기 때문에, 법에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꼭 지켜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형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50분 감사중지)

(11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진형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래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경래 위원   
김경래 위원입니다. 
실장님께서 여주군 거의 살림을 총괄하시다시피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1년 동안 또 많이, 열심히 해주셨는데 감사드리고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 정부에서 전국을 균형 발전시킨다 하고 또 우리 경기도 입장에서 미명이라고 하겠습니다. 2005년부터 지방양여금이 중단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기획감사실장 허송   
예, 알고 있습니다. 
김경래 위원   
여주가 수도권에서도 가장 낙후가 된 그러한 여주군이 그나마 양여금을 못받는다, 그렇게 될 리는 없겠지만. 예를 들어 10개 읍·면 해서 여주읍은 도시화가 되었기 때문에 여주군을 균형 발전시키기 위해서 여주읍에 투자를 안 하겠다 그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정부에서 추진되는 그러한 일이라고 보고, 여주군에서 대응방법을 현재 하고 있는지? 
○기획감사실장 허송   
현재 정부에서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해서 낙후지역인 지방을 우선 발전시키고 수도권은 향후 규제를 완화하든지 이런 조치를 하겠다는 정책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지난번에 의원님과 같이 안양에 가서 특별법 개정 반대결의대회까지 하고 왔습니다. 그 때도 아시겠지만 경기도내의 지방지에서 우리 여주군에서 프랭카드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우리 수도권 역차별을 반대한다 이런 것을 집중 홍보가 되었습니다. 또한 현재도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도를 통해서 중앙정부에 이러한 수도권을 역차별하는 그런 법은 제정이 되면 안되겠다고 건의를 드리고, 또한 제정을 한다면 우리 동부권을 지방의 개념에 포함해달라고 이렇게 수정법안을 국회의원을 통해서 추진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경래 위원   
이러한 사실을 우리 군민이 많이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이러한 악법을 국가에서 만들고 있는 것을 여주군에서 대대적으로 우리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라고 촉구한 적이 있는데 홍보한 적 있죠? 
○기획감사실장 허송   
예,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관계는 이번에 남한강 소식지로 발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식지와 우리 홈페이지에 이를 간결하게 일반 주민이 누구나 들어가서 알 수 있도록 이것을 홈페이지에 띄울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경래 위원   
그래서 여주군이나 여주군의회에서 앞장서서 열심히 일하는 내용을 군민이 알 필요가 있다, 또 군민이 알아야 나중에 문제가 정부에서 강행할 때 같이 대처하는, 그래서 홍보를 간략하게가 아니라 주민들이 충분히 이해가 가게끔 홍보를 해주시고요. 
다음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군에서 상반기, 하반기 운영이 되었는데 우리 군에서 5억 이상이죠?
○기획감사실장 허송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는 것은 5억원 이상에 해당하는 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시키고요, 투·융자 심사는 우리 군에서 한 것은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하고 또 30억 이상에 대해서는 도에 심의를 의뢰해서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경래 위원   
여주군에서 투·융자 심사대상을 어떻게 선정해서 상정이 되는지? 각 부서에서 여러가지 사업을 하겠다 해서 올리겠죠. 그래서 선정이 되어서 심의까지 가는 그 절차는 어떻게 선정이 되는지? 
○기획감사실장 허송   
각 실과소에서 사업이 올라오니다. 어떠한 사업을 하겠다고 올라오면 그게 우리 순수한 군비도 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국도비 보조금 사업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일 때는 반드시 투·융자 심사를 우선 거쳐서 예산편성 내지 집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경래 위원   
그래서 2003년도에 전반기 6건, 후반기 6건 해서 12건이 상정이 되었는데
100% 적정이라고 나왔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송   
예, 그렇습니다. 
김경래 위원   
그러면, 투·융자 심사만 올라가면 무조건 통과되니까 선정과정이 우리 주민들이나 의회에서는 뭐라 그럴까. 의문점이 많다. 
○기획감사실장 허송   
저희가 10억원 이상 사업 대개 보면, 거의가 주민들이 그동안에 숙원하던 사업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경래 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게 12건이 아니라 수 백 건이 될 겁니다. 그런데 우선순위 정하는 게 어떻게 선정이 되는지를 본 위원이 묻는 겁니다. 그런데 심의위원 11분 중에서 상반기에는 3명이 불참을 했고, 하반기에는 2명이 불참을 했는데 하반기 불참하신 분 중에서 한 분이 계속 불참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구성은 공무원 몇 명, 일반인이나 전문가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송   
지금 12명으로 구성이 되었는데 공무원 6명, 또 민간인 6명 이렇게 동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경래 위원   
그래서 이러한 여주군의 장기 내지는 투·융자를 심사를 할 때 여러 사람으로 심사를 하는 것도 좋겠지만 너무 위원수가 적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송   
관련규정을 보면 10명 이상 15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명인데 필요하다면 전문가 분야에서 더 영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은 다시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김경래 위원   
거기 표결한 거 보니까 거의 올라오면 제가 보기엔 여주군 역사에 투·융자 심사를 해서 부결된 사항은 거의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게 문제점이 있다는 겁니다. 또한 심사대상이 아닌 예비로 올라왔던 신청했던 것까지 심의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송   
일단 투·융자 심사를 하는 것은 앞으로 사업을 속히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만 심사를 한 것이지,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는 여기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반영이 됩니다. 이걸 가지고 이 중에서 실지 예산편성할 때 다시 투입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경래 위원   
그런데 중장기 지침에 따라서 하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들어가는 게 있거든요, 심의대상에.
○기획감사실장 허송   
그것은 간혹 우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일단 편성을 시킵니다. 편성을 시키고 그것이 시급성이 있다고 할 적에는 비록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늦게 편성이 됐다 하더라도
그 사업의 성격상 더 시급을 요할 때는 우선 투·융자 심사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경래 위원   
중간에 끼워넣는 사업이 똑같이 공히 읍·면별로 다 요구하는 사항인데 어느 특정지역이 끼어들었다는 겁니다, 이 내용 보면. 그래서 우리 투·융자 심사할 때 여기 회의록에도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좀 어떠한 심도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해서 지적을 해 드리는 겁니다. 
다음은 73페이지 군수공약사항. 농산물종합유통체계 구축 타이틀은 좋습니다. 농사를 지어서 요즘 농사를 짓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아무나라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얼마나 잘 우리가 파느냐가 문제입니다. 참 좋은 우리 군수님 공약사항인데, 현재 우리 관내에 농산물 직판장을 설치를 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그분들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상당히 도움이 된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확대할 필요가 있는데, 또 내년 예산에 일부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수요조사를 사실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무리 좋은 농산물을 생산하더라도 직거래하면 모든 면으로 운송비 내지 포장비 내지 모든 면에서 앞서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대실시를 했으면 하는데.
○기획감사실장 허송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경래 위원   
여기서 아까 동료위원께서 우리 영동고속도로 휴게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는 준비를 하는 차원에서 내륙고속도로가 여주를 지나가면서 어제도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만, 군유지 16만 평 중에서 5만평이 잘려가고 잔여지까지 해서 한 반이 못쓰는 땅으로 남는데 거기 능서 휴게소 상·하행선에 우리 여주군 농산물 직판장을 해야 하는 게 당연한데 현재 어디까지 우리가 건의하고 있는지, 도로청에다.
○기획감사실장 허송   
아마 해당부서에서 현재 깊이는 모르겠습니다만 검토는 아마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김경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러한 사업은 아주 우리 농가소득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경래 위원   
그래서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획실장님은 군수나 부군수보다 모든 걸 더 많이 아셔야 됩니다. 여기 의회에서나 우리 공무원 입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라, 하루이틀 전에 나온 얘기가 아니다 보니까 그것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농림과면 농림과에서, 지역경제과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한번 짚어주셔가지고 안되면 되게끔 또 지금 모든 게 그렇습니다. 공사할 때 요구사항은 잘 되는데, 다 돈주고 나면 우리 살아가는 게 그렇잖아요. 아마 시점이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빨리 촉구를 해서 확보를 해놓는 쪽으로 한번 짚어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74페이지 공약사항 중 소비지에 여주 농·특산물판매 거점시설 설치.
민선 1기, 2기에서도 이 사업을 했고, 3기에 공약사업으로 넣었는데 잘 안됩니다, 이게. 그래서 제안을 드리겠는데 지금 농민단체나 농민들께서 말씀이 진상명품전을 여주에서 할 필요가 없다, 참 아까운 행사를 예산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그러나 거기에서 홍보가 얼마나 되며, 여주 농산물이 얼마나 팔린다는 거 우리 다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여기에다가, 이 공약사항에다가 접목시키면 딱 맞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진상명품전은 여주에서 집안들이 하는 게 아니라 대도시, 특히 서울지역, 소비지가 많은 서울지역 같은 데다가 예산을 투입을 해서 다소 우리 힘들겠지만 농민들이 원합니다. 현장에 가서 다 자기 각오로 뛸 수 있는 그러한 생각들을 갖고 있으니까.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송   
여건만 충족이 된다면 진상명품전을 할 수 있는 장소 등 여건만 충족이 된다면 그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좀 장기적으로 심도있는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경래 위원   
자매결연을 이럴 때 써먹는 겁니다. 송파구도 있고, 또 이런 거 서울에 자치단체에 의논하면 아마 희망하는 데가 많을 거라고 봅니다. 특히 여주 농산물을 타 농산물보다 우수하기 때문에 며칠동안 공터 빌려달라는데 안 빌려줄 자치단체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98페이지. 해마다 나오는 얘기입니다만,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요구자료의 누락, 오·탈자 등이 많으므로 자료작성에 신중을 기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역시 누락된 것도 있지만 허위로 사실하고 틀리게 여기 자료를 많이 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의회감사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류를 하고 허위로 했다는 것은 용서가 되겠느냐,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부서에 작성을 한 그러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취하실 것인지? 읽어보면 다 압니다 이거, 제가. 본 위원이 자료요구한 그 건에서도 수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했더니 사실과 틀리다 한 내용이 있습니다만, 어떻게 행정사무감사자료를 그렇게 사실과 다르게 낼 수가 있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조치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송   
아마 추진 사항 중에는 추진계획이 좀 이렇게 포함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추진할 의지가 확고하게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속히 예산을 의원님들께 예산을 요구해서 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 자료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가 이 뿐 아니라 개중에 저도 보니까 오·탈자도 있고, 잘못된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다음부터는 자료가 잘 작성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감독을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착오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반적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경래 위원   
이게 해마다 나오는 조치사항이고 지적사항이거든요.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의회에 제출할 때 대충 그냥 틀리게 해도 된다, 이게 여태까지 관행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번만큼은, 그래야 내년에는 이런 얘기 또 안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조치를 어떻게 취하겠냐 했더니, ‘앞으로’라고 또 했는데 조치를 안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허위작성입나다, 이것은. 
○기획감사실장 허송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이런 사항을 검토를 잘 해서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래 위원   
다음은 공무원 기강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주민 얘기입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민주화가 되어서 그러는지, 옛날에는 대통령 이름도 못 불렀는데 요즘은 대통령 하고서 뒤에서 쌍스러운 욕하고 이렇게 관행이 된 그러한 시대라고는 하지만, 공무원 기강이 말도 못하다, 하물며 우리 여주군을 이끌어가는 지도자 분들이, 우리 공무원에서 그래도 꽤 높으신 분들이 의원들 다 있는 데서 쌍스러운 말까지 하고 우리 의원들이 마음이 좋아서 참는 거 아닙니다. 그래놓고서 그냥 사과하고 또 넘어가고. 이런 일이 한번 벌어지면 저 새로 들어온 공무원까지 다 배웁니다. 공무원 기강에 대해서 날이 가면 갈수록 너무 질서가 문란해지는데 이거에 대해서 무슨 대책이 있는지? 
○기획감사실장 허송   
공무원에 대한 복무기강 문제는 저희가 전반적으로 월례조회 등을 통해서 군수님께서 교육을 훈시를 통해서 말씀도 하시고, 또 때로는 각 실과별로 해당 주무과장들이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개중에는 좀 잘못되는 부분이 없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상황에 따라서 그런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께서도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공직자에게 특별히 배려가 있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경래 위원   
잘못을 저지른 그러한 공무원을 우리 여주군 공무원은 거기를 감쌉니다. 완전히 보이콧 해가지고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봐달라,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니까, 잘못을 저질러도 그렇게 큰 죄책감을 못 느끼는 것 같습니다. 잘못을 저지르면 법대로 가야 되는 게 원칙이지, 또 그것을 공무원들은 원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하고 있는 공무원들은 원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잘못한 공무원들까지 다니면서 그것을 어떻게 하든지 구제해보려고 하는지. 잘못된 거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지난 1년 동안에 여주군에서 그래도 수장품들이라고 그러시는 분들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감싸고 어떻게 해서든지 봐달라고 그러고 이거 잘못된 거죠?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그래야 제대로 하는 공무원이 제대로 핍니다. 
다음은 예산문제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사실 예산부서에서 시급성이라든가, 또한 형평성 모든 것을 따져서 편성을 하겠습니다마는, 2004년도 예산서를 잘 보십시오. 과연 여주 10개 읍·면 지역이 균등하게 적법하게 우리 여주군 고루 배정이 되었는지를 살펴보시고, 한쪽으로 많이 기울었다는 그러한 의견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10개 읍·면에 이번에 예산편성 된 것을 예산부서에서 전부 나눠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죠?
○기획감사실장 허송   
예산서에 이미 다 내용이 되어 있는데 어떤 자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경래 위원   
있는 거 압니다. 그런데 그 있는 내용을 그렇게 분류해가지고 기획실에서 최종적으로 내놓은 건지, 그걸 한번 해봤는지? 
○기획감사실장 허송   
단, 국도비 보조사업이나 투·융자 심사 등 이러한 대상사업에 대해서는 기히 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추진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면이 적고 많음을 떠나서 그런 논리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김경래 위원   
저도 압니다. 그런데 기히 추진되고 있는 그러한 사업 아닌…. 
○기획감사실장 허송   
단,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군에서는 예산편성 기준을 면적과 그 면의 인구를 가지고 감안해서 소규모 주민숙원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경래 위원   
그 내용은 압니다. 지난번에 지난 군수가 주민숙원사업비를 한쪽에 왜 이렇게 많이 세웠냐 했더니, 대답을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그건 내 맘이다, 의원이 왜 그것까지 참견합니까라고 했습니다. 했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얘기는 그게 아닙니다. 기히 투·융자 심사라든지 우리가 계획에 있는 거 외에 우리 여주군에서 각 읍·면에서 신청한 게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정 과정에서 그런 것까지 형평에 좀 맞게끔 이렇게 선정을 해줬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얘기가 나오게끔, 그래서 그것을 읍·면별로 한번 이렇게 검토를 해보셨는지 이것을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송   
제가 예산안을 우선 예산편성 할 적에는 우선 실무부서에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서 올라오면 제가 그 내용을 심도있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아까 이해를 하신다니까 떠나서 우리 자체사업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면적과 인구 등을 감안해서 하고 기타 나머지 청사를 관리하는 분야 이런데 대해서는 일단은 시급성 등 이런 걸 감안해서 연차적으로 이렇게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의 재원이 충분하다면 필요한 부분을 1년에 다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저희 재정여력이 없다 보니까 일단은 시급한 분야 먼저 예산을 해나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어느 면에서 청사관리 등 복지시설 부분에 예산이 적었다면 또 내년에는 그 쪽이 지금은 후순위지만 내년엔 다른 게 시급한 분야가 먼저 해결된다면 내년엔 거기가 선순위가 되어서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매년 어떻게 일률적으로 각 읍·면을 골고루 편성한다는 것은 그 시급성과 형평성으로 볼 적에는 좀 어렵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단, 그러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에는 저희도 그런 취지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최진형   
김경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간단히 좀 해주세요.
김강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강배 위원   
김경래 위원님이 말씀하신 질문 중에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여주의 군청이 독주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되는데 모든 행정 공무 수행이 상위, 하위, 중간 부분 해서 부군수나 아니면, 감사실장, 실과소장님들의 전권도 주고 이렇게 해서 공무를 수행해야 하는데 이게 군수께서 히틀러나 클리스토퍼 통치철학을 공부하셨는지 뭐든지 독재적으로 공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우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제 물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든지 가면 “그거 군수가 하지 내가 알아?”이런 식으로 다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기획감사실장 자리가 막강한 자리입니다. 그걸 잘 몰랐는데 이 예산서라든가 여주군 조례안 책자를 매일 집에 가서 들여다보니까 기획감사실장 자리가 굉장히 막강한 자리예요. 
그리고 또 한가지 뭐냐하면, 나와서 기획감사실장님을 뵈면 늘상 여러 실과소장이라든가 여러 주위 사람들 눈치를 보면서 생활하시는 것 같다 이겁니다. 그런데 눈치를 왜 봐야 되는지 이것이 가장 궁금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점이 눈치를 볼 만한 어떠한 평소의 일이 있으신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서 눈치를 보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여기에 답변하시기 뭐 하면 나중에 서면으로 하셔도 좋은데 우리 감사실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송   
모르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어떻게 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군수님께서 독주를 하고 계신다, 도리어 지금 다른 위원님께서는 실과소장에게 너무 많은 권한을 위임한 게 아닌가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위원님께서 어떻게…. 
김강배 위원   
위임했다는 게 어떤 부분을 위임했다고 보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송   
상당한 부분, 군정방침으로 결정할 사항까지 위임한다면 안되겠죠. 그러나 그거 외에는…. 
김강배 위원   
그런데 말은 그렇게 했는데 실상 가서 실지 부딪혀보면, “저는 모릅니다. 군수님한테 말씀드리세요. 전 몰라요, 군수가 하는 거지.”이렇게 얘기한답니다. 나는 그래서 뭐를 얘기하냐 하면, 실과소장 뺑뺑 돌아서 하루종일 다녀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예를 들어서, 기획감사실이면 내가 기획감사실에 딱 가서 실장님께 말씀을 드리면 실장님이 Yes다 No다 그 자리에서 결론을 내려주고 이러한 민주적인 그러한 여주군정이 통치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아니고, 글쎄 가만히 있어 보세요. 그건 저 위에서 아시지, 잘 모른다고 이렇게 하면 그 위에를 또 가야 돼. 또 가서 그렇게 하는데 나는 부군수님 하면 부군수도 권한이 막강한 거고 행정의 최고책임자가 부군수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군수님도 “글쎄요, 그건 뭐, 군수님이 아시지 제가 압니까?” 이런 식으로 나가신다 이겁니다. 
그거하고 또 군수실도 찾아가면 매일 늘상 실과소장님들이 보따리를 들고 쭉 앉아계셔. 그러니까 가서 또 기다리다 하기도 뭘 하고. 그러니까, 도리어 대화를 못하고 일을 제대로 못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여러 실과소장님들이 군수님한테 강력히 촉구하셔가지고 말로는 그렇게 하고 속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고 말과 속이 똑같게 이렇게 좀 모든 걸 조치해 나가줬으면, 공무를 수행해나가줬으면 좋겠다 하는 걸 제가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뭐냐하면, 여주군의 기획감사실장님이니까 전반적인 걸 다 아셔야 되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여주군에 다녀보면 소도읍 만약에 흥천면, 금사면엔 도시 한복판에 콘테이너 박스가 다 있어. 다 있고 거기에다가 무슨 사무실, 무슨 주식회사 제 써붙이고 영업행위를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왜 여주군에서 건물만 지으면 왜 다 망가져서 나가자빠지나 했더니 건물지어놓으면 임대가 안돼. 왜 안되느냐, 원인을 분석해보니까 건물지어놓은 옆에다가 콘테이너 박스를 갖다놓고 영업행위를 하니까 콘테이너 놓고 장사해도 되는데 남의 건물에 가서 눈치보고 월세주고 장사를 해? 안해.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면 금사면 같은 데도 보면 3층, 4층, 5층 은행 빚얻어서 자기 돈 다 들여서 집을 지었는데 임대가 7∼8년, 10년씩 안 나가가지고 그냥 폭삭 망하는 사람들이 한 두 명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상순 위원   
위원장님! 
긴급건의 좀 하겠습니다.
이 행정사무감사 지적만 받아들이셔야지, 위원장님이. 지금 행정사무감사 질의드리는 게 아니고 잘못가고 있는 것 같으니까 위원장님이 모든 걸 제지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진형   
김위원님 말이죠. 감사와 관련이 없는 사항을 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배 위원   
이게 감사에 관련이 없다고 그러는데 이 자료를 아침에 받았습니다 제가. 아침에 위원장님 보셨지 않습니까. 여주군에 콘테이너 박스 무단으로 영업행위 하는 거 이거 감사해야 됩니다. 이거 책자에 다 있는 걸 얘기하는 거지, 저희도 밤중에나 집에 가서 정말 고스톱도 안하고 술도 안 먹고 밤새도록 다 보고 와서 하는 겁니다. 그냥 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 아침에 도시과 담당과장님이 허겁지겁 가지고 왔습니다. 열 번도 더 읽었습니다. 저번에 가지고 온 거 빠꾸빠꾸 해서 가지고 온 근거를 보고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위원장 최진형   
그러니까, 그 해당실과에…. 
김강배 위원   
아니죠, 총괄적인 게 기획감사실장님이 담당이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위원장 최진형   
그렇게 하려면 이게 단답형 일문일답식이 안 되기 때문에…. 
김강배 위원   
제가 하여튼 죄송합니다. 시간을 많이 뺏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까지 다 통제를 하면 저는 여기 앉아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위원장 최진형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김강배 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궁금한 게 있습니다. 
뭐냐하면, 변호사 선임, 변호사는 어떤 방법으로 변호사 선임하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송   
저희가 고문변호사를 관련규정에 의해서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명우 변호사를 현재 위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강배 위원   
그러면, 그 임금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그러니까, 건건이 지불합니까 아니면, 월급으로 지불합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송   
우리 고문변호사 규정에 보면, 고문변호사에게는 조례가 어느 시·군이나 비슷하다고 보겠지만 매월 20만원에 상당하는 그러한 고문변호사에 대한 걸 우리가 드리고 있고 또한 수임료는 사건당 소송가액이 있습니다. 그 소송가액에 따라서 수임료가 법률로 정해진 게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수임료가 정해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강배 위원   
그 수임료가 적게 책정이 되기 때문에 유능한 변호사가 오질 않습니다. 또 여주군에서 행정소송을 해서 패소하는 원인이 변호사가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변호를 잘 해야 승소하는데 변호사 수임이 적으니까 사시 합격해가지고 바로 오는 사람이나 오거나 하지, 원체 유능한 변호사는 오지 않는다는 예가 경기도내에 돌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변호사를 선임하실 때 변호사 수임료를 더 충분히 주더라도 꼭 하면 이기는 사람을 변호사로 선임을 해서 썼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한 가지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남한강 종합개발사업인데 이게 지금 여주군에서 한강어업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뭘 얘기하느냐 하면, 내년에는 종합개발사업이 되어서 도에서부서 우리 1,500만원씩 보상가를 준다는데, 또 준다고 어떤 의원이 그랬대. 그런데 이것이 사실이냐, 이런 걸 강력하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있으니까 이게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허송   
항간의 소문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논할 성질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강배 위원   
그래서 모릅니까? 
○위원장 최진형   
이것은 주무과장님이 잘 아실테니까 우리가 감사자료로 요구한 거에 의해서 해주셔야지 답변이 간단명료하게 나온다고 보니까…. 
김강배 위원   
감사자료가 뭐냐하면, 보니까 이게 감사자료 내에 또 아니면, 여기 업무자료내에 다 이게 있는 내용 중에서 제가 부분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지, 전혀 여주군 일이 아닌 것을 갖다가 경기도 평택이나 오산의 얘기를 갖다가 말씀드리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씀하셔도 되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송   
그 문제는 그렇습니다. 아무리 관에서 하는 그런 사업이라 하더라도 관련 절차에 따라서 사업이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강배 위원   
그러면 앞으로 육하원칙에 대해서 다시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형   
이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명환 위원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8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98쪽에 공통 부분에 보면 시정 조치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증인불출석에 대하여 관계법에 따라 조치를 하겠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조치결과 및 계획을 보면, 증인 불출석 건에 대해서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사항은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군수님 행정사무 불출석 건으로 인해서 이 내용이 기재된 거 맞죠?
○기획감사실장 허송   
시정조치 사항이 통보된 내용은 있습니다. 
이명환 위원   
지난해 12월달입니다. 이제 앞으로 조금 있으면 2003년도가 마감되고 새로운 2004년도가 시작이 됩니다. 언제까지 추진하실 계획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송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치결과 내지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것은 그렇습니다. 여주군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5조의2 제2항 규정에 의한 통보사항에 의거 조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명환 위원   
제가 지금 여주군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법규책을 드렸습니다. 그 책을 보면, 법규집을 보면 25조의2. 과태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규책 지금 보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송   
예, 봤습니다. 
이명환 위원   
거기 3항에 보면,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대하여는 여주군세부과·징수규칙을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주군세부과·징수규칙은 누가 정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송   
규칙은 저희 군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환 위원   
군에서 부과자가 누굽니까? 군수입니까, 부군수입니까, 기획감사실장입니까, 세무과장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송   
부과를 할 사유가 된다면 그것은 부과권자는 여주군수입니다. 
이명환 위원   
군수님이 되시겠죠? 
○기획감사실장 허송   
예. 
이명환 위원   
거기 4항을 보면, 부과권자는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는 결과를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무조건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규에. 그러면 부과권자가 군수입니다. 본인이 본인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합당합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송   
저희가 관련규정을 볼 적에는 거기에서 의회에서 시정조치내용으로 “증인 불출석에 대하여는 관계법에 따라 조치” 이렇게 해달라고 왔습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관련법에 대한 조치를 의회에서 먼저 해가지고 저희에게 요구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명환 위원   
그리고 그 뒤쪽을 보시면,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 25조의2에 해당하는 거고요, 거기에 보면, 출석 요구를 불응했을 경우에는 3백만원 이상, 5백만원 이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증언 자체를 거부했을 경우는 2백만원 이상 3백만원 이하로 되어 있고요, 증언 일부 거부했을 때는 1백만원 이상 2백만원 이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같은 경우는 기 이야기했듯이 맨 위에 출석 요구 불응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엔 증언 자체 거부에 해당합니다. 왜냐하면, 군수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장님 앞에서 선서를 했기 때문에 두번째에 해당이 되고, 전년도 같은 경우엔 맨 위에 출석 요구 불응에 해당이 되는데 기획감사실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송   
지금 자료에 있는 것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의회의 구체적인 통보된 사항이 있어야만 저희가 그에 따른 상응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명환 위원   
그러면, 여기 군의회에서 통보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응하시고 전년도에는 여기서 통보를 안했다는 그러한 내용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송   
제가 볼 때는 현재 상태로서는 저희가 조례에 있는 그러한 사항을 실행에 옮기기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명환 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 조례에 정해진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군민들에게 법을 지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송   
모든 행정행위 내지 행정처분을 할 적에는 관련조례 법규나 조례 등에 있는 그런 내용이 상세히 입증이 되어야만 어떠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명환 위원   
저는 어떤 기획감사실장님께 곤혹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악법도 법이라 했습니다. 정해진 규칙입니다. 그것을 지키고 난 다음에 시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대화의 장이 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로 군민들에게 어떤 불신을 주고 의회와 집행부간의 갈등이 있는 것처럼 비쳐진다고 하면 주민들이 누구를 믿고 어디에 의존하고 생활하겠습니까? 제가 바라고자 하는 것은 의회와 집행부간의 긴밀한 협조와 화합이 이루어졌을 때 여주군이 발전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야 떠나서 어떤 좋은 방안이 있을 때 한 목소리를 낼 경우에 그 정부가 잘 사는 것이지, 서로 상대편을 질투하고 상대편을 서로 험해가지고는 상당히 앞으로 힘들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여러가지 합의사항을 도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군수님께서 선서를 하셨습니다만, 참관을 하셔야 우리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하는 내용을 숙지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군수님께서 여기 안 오시고 기감실장님이나 우리 실과소장님들이 보고를 하실 것인데 과연 그 보고내용이 제대로 전달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의문점을 갖고요, 이러한 부분이 하루 빨리 해소되어서 이 법이 잘못되었다라면 의회에서도 고칠 것이고, 또 이 법이 옳다라고 하면 계속 고수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법이 지켜져 있고, 법이 정해져 있는 범위 내에서는 그 법을 따라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꼭 우리 기감실장님께서 전달을 해주시고, 여기 언론인들도 와계시지만, 어떤 의회와 집행부간의 절대 그런 불미스런 일로 인해서 서로 상대를 네 탓이오라고 하는 것보다는 내 탓이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끔 이렇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형   
김경래 위원님 보충질문 해주세요. 
김경래 위원   
실장님 답변 중에서 여주군의회에서 서류를 보내오지 않은 것으로 지금 얘기가 되거든요. 의회에서 관계법에 따라서 이행을 해라 해서 보냈지 않습니까? 보낸 사실이 있죠? 
○기획감사실장 허송   
예, 그 사항은 아까 행정사무감사 자료 내 부분에도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저희 판단으로는…. 
김경래 위원   
아니 판단이 아니라 의회에서 보냈죠? 
○기획감사실장 허송   
예, 보냈습니다. 
김경래 위원   
그러면, 관계법에 따라서 군수 불출석에 대해서 관계법에 따라서 조치를 해라, 그런데 지금 본위원이 듣기에 이명환 위원이 질의를 하니까 거기에 아무 의미도 없이 보낸 것처럼, 또 관계법이라고 그러면, 방금전에 우리 조례집도 갖다드린 것처럼 여주군부관에 관한 그것을 적용하라는 내용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무슨 증빙서류가 필요하냐, 여주군수가 증인 출석 안 한 것은 사실인데 더 이상 뭐가 있느냐, 따라서 관계법에 따라서 이행을 해라 해서 의장명의로 군수한테 보냈으면 우리 여주군 공무원 다른 거 아닙니다. 그 법을 적용하라는 건데 이제 와서 뭘 보내고, 보내지 않아서 우리가 그것을 여태까지 못하고 있다,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 12월달이 다 되었는데. 
○기획감사실장 허송   
제가 볼 적에 의회에서 통보를 주실 적에는 앞으로 좀 더 발전적인 그러한 방향으로 나가자는 뜻에서 이런 내용으로 통보를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래 위원   
그러면, 지금 동료위원이 불출석 건 때문에 우리 어제도 부군수 감사시에도 군수께서 의회에 오셔서 사과하는 말씀이 나는 본의가 아니었었다 그러면, 끝까지 우리 여주의 참모랄까, 군수를 보좌하시는 공무원들이 끝까지 이렇게 가니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도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면, 동료위원이 얘기했듯이 무슨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감정이 많아서, 그러면, 좋은 쪽으로 발전 쪽으로 간다면 법을 지켜야 됩니다. 한 쪽에서는 법을 지키고 한 쪽에서는 법을 어기니까 이러한 문제가 자꾸만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군수 본인이 부과를 하셔서 내고 그랬으면,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오셨을 거라고 봅니다. 여태까지 부과도 안 하고 계속 이렇게 갈 겁니까? 절대 법은 그렇게 넘어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진심으로 군수님을 위한다면 빨리 조치를 해서 여주군이 가는 방향을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송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형   
마치셨어요?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간단히 하실 분 한 분만. 
김강배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콘테이너 박스 조치요. 이것을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진형   
아니, 보충질문하실 분만 하시라고요. 지금 건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허송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자료는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김강배 위원   
이것이 여주군 전지역을 얘기했더니 어디냐 하면, 내가 주로 금사에서 산북, 흥천, 대신 여기만 다니니까 거기만 해가지고 왔어요. 이거 벌써 한 달도 더 걸렸습니다. 그래서 여주읍부터 저 점동, 가남, 여주 전 지역의 콘테이너 박스. 이거 사실 다녀보면 여주군처럼 시내에 콘테이너 박스 많고 거기에다가 무슨 주식회사 써붙인 데가 여기밖에 없습니다. 다른 데는 없습니다, 별로. 그러니까 이것은 확실히 없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있음으로써 건물지어놓고 10년 동안 건물이 세가 안 나가. 이거 됩니까? 그러니까 다 망해. 그러면, 누가 와서 여주에 와서 집을 짓고 여주 지역경제 활성화됩니까? 이거 작은 거지만 꼭 실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송   
답변드려야 됩니까? 
김강배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허송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가지고 계신 자료가 어떠어떠한 내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콘테이너 박스가 그것이 불법적으로 관련법규에 의해서 정당하게 설치된 콘테이너 박스가 아닌 것은 저희가 그 해당부서로 하여금 최대한 시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정당하게 설치가 된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또 보호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김강배 위원   
물론 그런데 도시지역내에 여주읍 시내 한복판에 콘테이너 박스가 있다든가, 금사면, 대신면, 흥천면 면소재지 한복판에 콘테이너 박스가 설치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영업행위를 한다면 이것이 거기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부과하며, 또 거기에 대한 허가권은 어떻게 영업허가는 어떻게 설치를 했는지 그게 의문이고, 전기시설도 어떻게 들어가는지 그것도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점에 대해서 내가 깊숙히 훤하게 알고 있으니까 여러 얘기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들여다보시고 확실하게 하세요. 이건 내가 한 달 전부터 하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송   
지금 제가 답변드린 것은 정당하게 설치된 콘테이너 박스라면 법적 보호를 받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부당하게 불법적으로 설치된 그런 게 있다면 관련부서로 하여금 최대한 빨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강배 위원   
그것을 방치하는 관련공무원도 문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형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지금 시간이 한 5분 남았습니다. 간단히 질문 있어요?
그러면, 이상으로 오전감사를 마치고 점심식사 후 오후 1시 10분에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3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진형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되도록 질의는 가급적 집행부에 기 요구한 감사자료에 의해서 질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세요. 권재완 위원님 질의하세요.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혹시 여기 지방재정 투융자심사에 빠진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혹시 사유는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허송   
지방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될 사항으로써 현재 추진하는 사업으로는 제가 발견을 못했는데…. 
권재완 위원   
못하셨어요? 
○기획감사실장 허송   
예. 
권재완 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 32쪽 토지매입도 누락이 됐고 종합행정타운도 394억 예산이 돼 있는데 사실 중기지방 투융자심사 빠진 것 같아요. 기본계획서는 나온 것 같지 않아요. 
○기획감사실장 허송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그거는 사업을 실시하는 실행하기 전에 가서 투융자심사를 실시하게 될 겁니다.
권재완 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안되지. 용역비가 서서 용역비가 발주가 됐는데 용역비 세웠잖아요. 군청사 위치공모를 하면서 공모하고 예산까지 세웠는데…. 
○기획감사실장 허송   
그 관련규정은 보면 절차를 볼적에 일단 타당성조사 완료해서 그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내년도에 이거는 금액이 우리 자체심사가 아니고 도심사도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내년도에 투융자짐사를 용역결과에 따라서 재심사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재완 위원   
그러면 더 이해가 안되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지금 군립박물관 건립은 92년도 투융자심사를 뭐뭐예요? 앞뒤가 안맞는 얘기지. 예를 들어서 더 큰 군민의 숙원사업이고 군수님 공약사항이라면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투융자심사도 안하고 그렇게 한다면, 더구나 안맞는 얘기같은데? 
○기획감사실장 허송   
타당성 용역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은 일단 이번 예산에는 타당성 용역과…. 
권재완 위원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에 효율성이나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는 군립박물관도 못한 거예요. 종합행정타운이…. 
○기획감사실장 허송   
일단은 이게 사실 군립 우리 행정타운 관계는 사실은 2가지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용역의 타당성조사를 하시는데 그거는 한가지를 가급적이면 생략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조사를 완료한 다음에…. 
권재완 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누락된게, 찾아진게 없다고 그러는데 131페이지 문화재 주변 토지매입 이것이 지금 이완대장 주변 하는 것 같아요. 이것도 지금 23억 7,600만원이예요. 이것도 사실 지방재정투융자심사결과 서류에도 없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기획감사실장 허송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심사를 수시 그때 그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전반기에 한번 후반기에 한번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것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이런데 포함되지 않은 것은 내년도 상반기가 되겠죠, 상반기 3,4월에 투융자심사를 하게 되고, 또 투자심사를 받았다 하더라도 2년이 경과하는데도 착공을 하지 않은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재심사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권재완 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군립자연사박물관은 경기도에서 했으니까 시기적으로 이해를 하겠어요. 저희가 12월 23일 투융자심사 할때 행정종합타운은 그 전부터 나오고 군수님이 누누이 한 얘기인데 300억씩 들어간걸 예를 들어서 중앙에 신청하든 경기도에 신청하든 신청을 했어야 될 사항이고, 또 아까 빠진 것이 없는 것 같다고 그랬는데 여기 토지매입비 해서 관광지 사곡리 구배수지 이것도 26억 3,400만원이예요. 이것도 여기 투융자심사에는 누락이 됐는데, 예를 들어서 봄에는 안됐다 할지라도 이런 관계는, 구 배수지 관계에 대해서 관광지 사곡리 제가 보기에는 10월달에는 할수 있었을 사항이고, 이렇게 중요한 토지매입비 23억이면 진짜 보건소 짓는다라면 투융자를 심사를 안거친 이유는 어디 있는지? 
○기획감사실장 허송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이미 매입하는걸로 돼 있기 때문에 매입해서 부지조성을 하는걸로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예산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권재완 위원   
그러면 그렇게 변명을 하시면 33쪽 구 배수지 부지조성입니다. 이건 예를 들어 토지매입도 안됐는데 배수지 부지조성은 투융자심사를 4월 23일날 구 배수지조성사업을 해서 10억이 투융자심사를 했어요. 그럼 부지매입도 안됐는데 배수지조성사업을 투융자심사는 15억 2천만원을 했단 말이예요. 이건 어느 잣대를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배수지 토지매입비는 투융자심사도 안하고, 구 배수지조성은 투융자심사를 해놓고, 매입도 안된 것을 부지조성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맞는 행정이죠. 
○기획감사실장 허송   
이것은 부지매입비 관계는 제가 알기로 기억이 정확히 없습니다마는 중기지방재정계획만 지금 반영이 돼 있지 않나 생각이 되네요. 
권재완 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이건 돼 있는데 배수지 부지조성도 돼 있어요. 그런데 배수지 부지를 토지매입비도 안한거를 중장기발전계획을 세워놓고 투융자심사는 요구를 했어요, 부지매입도 안된거를. 먼저 부지매입부터 투융자심사를 했어야지. 그리고 매입된 상태에서 부지조성을 하겠다고 해야 되는데 앞뒤가 안맞는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장 허송   
그런 것 같습니다. 구 배수지 부지조성 관계는 면적이 제가 볼적에몇 천평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일부만, 아마 중앙 부분이 되는 것 같은데 이번에 재경부 소관인가요, 재경부 소관에 부지가 있는거 같습니다. 그것만 우리가 매입할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게 알고 계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재완 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변명이예요. 그것이 제척된 구 배수지 부지조성이라면 거기는 초입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안된 것이 2필지가 더군다나 땅을 못 건드리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부지매입을, 더군다나 이게 재경부 땅만이었다라면 사유지 2필지는 더군다나 올라오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매입도 안된걸 부지조성을 한다는 것은 절차상 잘못됐으면 인정을 해주시면 제가 넘어갈 수 있지만 자꾸 변명을 한다면, 이건 앞뒤가 안맞는 행정같으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송   
사유지 2필지는 당초에 우리 계획에도 포함이 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나중에 추가로 하다보니까 필요해서 공유재산계획을 올렸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재완 위원   
그럼 구 배수지 부지조성은 재경부 땅 위로만 하려고 부지조성을...
○기획감사실장 허송   
당초에 조성은 그렇게 돼 있던 거죠. 그런데 나중에 보건소 이전 관련해서 그쪽 부분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추가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권재완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용역도 그렇고 아까 조건부 도에서 승인한 국립박물관 국비 국비확보 관계지만 그렇게 사전에 타당성 조사계획도 없이 그냥 즉흥적으로 한다면 여주군 중장기발전중기계획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기획감사실장 허송   
일단은 그렇습니다. 예산 투융자심사는 일단은 제일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하는 것이 가장 옳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은 일단은 투융자심사가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 단, 10억 이상이 투융자심사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가서는 그때 10억 이상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때 투융자심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권재완 위원   
중기계획에 투융자심사를 거치지 않은건 예산확보가 안되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송   
5억원 이상이 중기지방재정에 반영될…. 
권재완 위원   
그건 알고요, 투융자심사는 15억 이상이니까 15억 이상 넘는 것이 투융자심사 안할땐 예산을 안세워도 돼요? 
○기획감사실장 허송   
아니, 그러니까 용역비는 지금 투융자심사 없이 지금 세우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용역비가 나오면 그때 가서 투융자심사를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권재완 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사전에 용역비만 세워서 하다가 안되면 그 많은 돈이 손실이 되는데 예산관리의 효율성이 사실 적지 않나, 어느 정도 확보가 된 다음에 해야 되지 않을까? 용역비만 버린다면 예산에 손실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기획감사실장 허송   
용역을 해가지고 그것이 꼭 필요하다, 사실 필요하니까 용역을 할수 있는 방향으로 어떤 식이 가장 합리적이냐 그걸 판단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건데 사실 용역을 해가지고 반영이 안된 부분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에 의뢰를 받아가지고 세종대왕테마파크는 사실은 도에서 저희가 의뢰를 받은 사항입니다. 해보니까 너무 사업비가 과다하게 투자를 하게 되다보니까 도에서도 용단을 못내리고 문광부에 의견을 타진한 결과 그쪽에서도 어렵다니까 그냥 일몰시키는 사업이고, 또 하나 우리 지난번에 행정타운 관계는 아시다시피 계획을 수립해서 모든 절차를 거쳐가지고 의회에 그 당시에 상정했는데 의회에서 일몰처리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재완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행정타운" 말씀 잘해 주셨는데 그렇게 용역비까지 세우고 앞으로 지방채 발급을, 한 70억 지방채 발급을 한다라면 제가 보기에는 먼저 투융자심사를 거쳐야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투융자 심사를 거쳐서 중기발전계획을 떠나서 이게 필요한지 아닌지 더 협의가 돼서 진짜 용역발주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기획감사실장 허송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용역을 해서 모든 것이 기본안이 나오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투융자심사 해서 어떤 재원을 얼마나 할 것이냐, 그래서 그 사업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지방채 관계는 그 당시에 가서 우리 재정여건을 봐서 지방채에 얼마나 의존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은 그 당시에 다시 향후에 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권재완 위원   
글세요,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지만 지방채 계획까지 70억을 세워놓고 그때 가서 그냥 부담을 하겠다는 것은 좀 답변이 그런데….
시간이 위원장님 10분 됐는데 한건만 더 해도 될까요?
○위원장 최진형   
한건만 하세요. 
권재완 위원   
예. 감사자료 2003년도 청문회 실시현황인요 혹시 청문관계는 소관업무에 물어봐야 되는지, 아니면 기획실에 물어봐야 되는지? 
○기획감사실장 허송   
예, 자료는 저희가 총괄적으로 했습니다마는 청문관계는 청문사항을 주관하는 해당 과에서…. 
권재완 위원   
그럼 그 과에 묻도록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종태 위원님 질의하세요. 
원종태 위원   
원종태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 감사를 받으시는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간단하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쪽에 보면 군정 홍보현황이 있습니다. 이 중에 TV에 홍보를 하신 사항이 있는데 그 내용을 감사실장님께서 알고 계신지요?
○기획감사실장 허송   
48페이지에 TV홍보는 세무과, 농림과에 있습니다. 농림과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주쌀 대왕님표 브랜드 홍보를 위한거고요, 세무과에 있는 내용은 각종 세금홍보를 해서 185만 6천원가지고는 TV홍보가 안되겠습니다. 이거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지방세를 홍보하기 위한 일부 시·군의 부담금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고맙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러면 자세한 내용은 모르신단 말씀이시죠? 
○기획감사실장 허송   
네, 그래서 이것은 지방세를 홍보를 하기 위한건데 이게 우리 군만이 아니라 그 지방세에 필요성등 이런 것을 각 시·군이 전반적으로 같이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우리 여주군의 분담금이다…. 
원종태 위원   
그럼 농림과에서 집행된 내역은 혹시 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송   
이것은 여주쌀 대왕님표 쌀브랜드 홍보…. 
원종태 위원   
쌀 홍보를 잘못 하셨다는게 아닙니다. 잘 하시고 애를 쓰셨는데 TV홍보는 납품을 어떤 방식으로 받으셨는지? 
○기획감사실장 허송   
그 관계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농림과에서 나중에, 제가 총괄적으로 이런데서 쓰겠다는 것을 말씀드리지만 진행절차에 대해서는 해당 과에 알아보시는게 더 정확한 답변을 들을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원종태 위원   
제가 굳이 기획감사실장님이 모르는거 질문드리면 안될 것 같아서 미리 여쭤보는 겁니다. 이건 추후에 농림과에 질문하기로 하고요, 다음에 78쪽에 보면 군수공약사항이 있습니다. 그 중에 생태연못이라는게 있는데 이것이 추진되는 내용이 혹시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송   
몇 페이지 말씀하셨죠? 
원종태 위원   
78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송   
이것은 현재 제가 알기로는 신륵사관광지 내에다가 생태연못을 조성하려고 문광과에서 이것을 현재 계획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원종태 위원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기획감사실에 기능이 어떤 기본계획 운영이나 중장기계획 수립 및 통제 등등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어디서 부군수님 감사때도 말씀을 드려습니다만 테마박물관 사업이 중단된 거에 대해서 중단할 때도 혹시 군정조정위원회 같은걸 열어가지고 중단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송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   
테마박물관 사업을 일몰사업이라고 어제 답변을 하셨는데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도 어떤 군정조정위원회나 이런 것을 열어서 폐지를 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송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제가 알기로는 강천면 간매리인가요?
원종태 위원   
예, 예. 
○기획감사실장 허송   
주변에 한얼테마박물관을 유치하려고, 민자를 유치하려고 그 당시에 검토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는 사항이 될것 같은데요 그쪽이 자동차전용도로도 나가다보니까 그 여건이 좋지 않아가지고 이게 사실 군에서 직영을 하려고 검토했던 사항이 아니고 민자유치사업으로 한얼테마박물관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나중에 자기들 박물관을 하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재검토 해보니까 좀 어렵다고 생각이 돼서 현재 일단은 그 관계는…. 
원종태 위원   
어떤 조정위원회 회의를 열어서 검토하시지는 않으시구요? 
○기획감사실장 허송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직영사업이라면 우리가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쳐야 되겠지만 민자유치를 희망하던 어느 업체가…. 아까 예를 들은 것도 잘못됐습니다. "한얼테마박물관"이라는 것은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   
어느 업체가 희망을 하다가 사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의향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할 사항이 아니지 않나 생각됩니다.
원종태 위원   
그러면 이게 군에서 어떤 군정에 잘못보다는 민자를 유치해서 추진하려고 그러는데 민자유치가 안돼서 일몰하는걸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허송   
예. 그러니까 얼른 볼적에 저희도 그것을 그 지역을, 우리가 테마박물관을 유치하려고 그 용도로 토지를 매각하려고 입찰공고를 여러차례 냈습니다. 낸 결과 그 입찰희망자가 없어가지고 일단은 현 상태에서…. 
원종태 위원   
거기까지만 말씀해 주셔도 그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가 박물관을 짓겠다고 했을 때 타당성 검토는 하셨습니까? 그 자리가 박물관을 지어서 운영할 수 있는 자리인지에 대해서 군청에서 타당성 검토를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송   
제가 그 당시에 그 업무에 관여하지 않아가지고, 해당 실과소 도시과에서 그걸 주관했기 때문에 그 쪽에서 물어보시는 것이…. 
원종태 위원   
제가 방금 질문을 드린 것처럼 기획감사실에 중요업무 중에 하나가 기본계획 운영 내지는 중장기계획 수립 및 통제 등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여주군정을 이끌어 나가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는 막대한 용역비를 투자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주민과의 약속도 있었고, 그런데 이것을 사업을 폐지하면서 그냥 슬그머니 안한다고 얘기를 하면 지역민들이 좋아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송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아까 모르니까 그 내용은 해당 부서에서 답변을 들으시는게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이라도, 이건 지금이라도 여기다 테마박물관을 하겠다는 그런 의향을 가진 분이 있다면 언제라도 우리가 추진해야 되지 않냐 생각이 됩니다. 
원종태 위원   
그러면 하나 질문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최근에 남한강박물관을 건립하시겠다고 준비하고 계시죠? 
○기획감사실장 허송   
예, 그렇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러면 그 박물관 부지와 이 박물관 부지가 어떻게 다릅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송   
그것은 좀 연계를 시키면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 남한강박물관이 사실 우리 여주 군립박물관인데 이것을 좀더 일반인들에게 특색있게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는 "남한강박물관"이다 이렇게 된 겁니다. 이건 군립박물관이기 때문에 좀 우리가 현재 향토사료관과 연계를 해서 이것을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거기다 검토를 하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나생각이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어차피 거기는 민자유치한 테마박물관이니까 그런 희망자가 있다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원종태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런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것이 남한강박물관이 됐든 민자를 유치하는 테마박물관이 됐든 거기가 박물관 부지로 적합해서 그 사업을 추진했다면 지금 다른 박물관을 추진하면서 그 일몰사업으로 할 하등의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혹시 여기를 사업을 중지하겠다라고 그 부지를 다른 용도로 쓰겠다라고 조치를 한 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송   
아직은 그런건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대로 지금이라도 그러한 테마박물관이든 일반 박물관이든 희망하는 사람이 있다면 항시 우리는…. 
원종태 위원   
앞으로도 계속 거기다 박물관을 짓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박물관을 유치하겠다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송   
어느 시점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시간이 오래되면 또 뭔가 달라질 수 있겠죠. 
원종태 위원   
그래서 그 문제를 분명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아닌게 아니라 민자유치를 할 사람을 찾아서 하든지 이럴텐데…. 
○기획감사실장 허송   
만약에 테마박물관 희망자가 없는데 다른 용도로 또 사용하는데 굉장히 우리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시설이 입지가 가능한데 그런 희망자가 있다면 그것도 검토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또 그 지역발전에 한 가지 가지고 하는 것보다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원종태 위원   
그래서 이것을 어떤 일몰사업이라고 규정을 지으려면 아예 전체 계획을 백지화해서 다른 사업을 추진한다든지, 이게 공유지 아닙니까, 여기가. 이것을 어떤 민간인이 와서 그 땅을 쓰겠다고 할때까지 계신다라면 이 기획감사실의 역할이 빈약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허송   
그런 사항까지 일일이 우리가 그것을 관여한다면 우리 현재의 기구와 인력가지고는 거기까지 할수 없는거고 또 앞으로 기획감사실하고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우리가 그 업무를 예산을 효율적으로 어떻게 어디다 얼만큼 분배하느냐, 이런 것을 다루는 것이 주 임무지 사실 사업까지 우리가 하나 하나 챙겨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한다는 것은 우리 여주군에 기능이 있습니다. 각 실과 편제이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또 우리는 뒤에서 서포트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종태 위원   
본 위원은 이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추진과 또 이것을 일몰사업으로다가 과정까지 보면 너무 막대한 시간과 인력, 비용을 낭비하고 아무런 결과없이 물러서는 것이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허송   
글쎄, 저도 소기에 우리 목적한대로 달성됐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은데 대해서는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원종태 위원   
안타깝게 생각하신다니까 그건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연초에 여주 기네스북을 운영하시겠다고 했는데 실적이 있으신가요?
○기획감사실장 허송   
아주 구체적으로 추진은 못했는데 지금 해당 부서에서 아마 추진을 할 겁니다. 지금 아직까지 이렇다 한 자료는, 보고드릴만한 자료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원종태 위원   
이게 연초에 계획하셨던 일이 아닌가요? 
○기획감사실장 허송   
사실 금년도에 구체화시켜 보려고 했는데 아직까지 구체화를 못시켰습니다. 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본 위원이 알기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기네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좀 규모있게 운영을 하시겠다고 보고하시는 것을 보고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재 아무 운영된 실적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좀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 126쪽에 보면 자체감사 실적이 나옵니다. 자체감사 실적내용을 보면 상당이 감사가 형식으로 흐르고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실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송   
저희는 감사를 아주 책임감있고 충실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감사를 하는 것은 일단은 시정위주, 이런 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록 시정감사를 하지만 명백히 법규위반사항이 있어서 주민에게 부당한 피해를 준 사례에 대해서는 신분상 조치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까지 말씀드릴 것은 여기에 경징계 사항에 자료가 누락됐습니다. 아까도 누락부분을 지적한 위원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는 더 성실하게 감사자료를 내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여기도 기강감사에서 직무감사를 통해가지고 경징계 한 사항이 1건이 또 누락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정위주의 효율적인 군정이 잘 펼쳐질 수 있도록 읍·면에 지도·감독적인 차원에서 감사를 하다가도 이렇게 결과에 따라서 신분상 조치까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저는 신분상 조치를 많이 하는 것만이 바람직하다고는 생각 안합니다. 일단은 잘못했던 부분은 지적을 해서 현장에서 감사요원이 그 행위를 한 담당공무원에게 뭐가 어떻게 잘못됐는지를 확실히 지적을 해서 들춰줘서 향후는 그런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시정을 시키고 또 그 사항을 각 읍·면에….
원종태 위원   
짤막하게 답변해 주시죠. 제가 시간에 제한을 받고 있는데 답변을 길게 해주시니까 드릴 말씀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최선을 다해서 시정을 하시고 사전에 예방하시고 그러신데,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기술감사를 실시한 결과가 있으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송   
저희 감사부서에는 기술직 담당공무원이 한 사람 있습니다마는 직급도 굉장히 얕고 그래서 소규모적인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를 하고 있고, 대규모 큰 감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착공이 되고 그러면 도에 감사담당관실에 보고해서 거기서 기술적인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결국은 기술감사는 실시는 못했다 그런 말씀이시죠? 
○기획감사실장 허송   
자체적으로는 어려운, 우리 감사부서로서는 기술감사가 좀 어렵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술직이 한 사람 있지만, 공무원이 하나 있지만 직급이 낮아서 거기까지 기술적인것까지 감사를 하기는 좀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원종태 위원   
결국은 그쪽 분야에 대해서는 인원이나 이런 형편상 어렵다 이런 말씀이시죠?
우리가 기획감사실 말고 감사하는 부서가 여주군에 또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송   
우리 군에는 없습니다. 
원종태 위원   
없죠? 
○기획감사실장 허송   
예. 
원종태 위원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린 이유는 그렇습니다. 우리 공공시설물 관리나 관내에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등등 사실 매년 반복돼서 수리비가 예산에 계상돼서 올라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사실 시공상 어떤 하자에 가까운, 이러한 시공해야 될 사항들이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이것이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조치되려면 기술적인 감사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또한 기획과 감사를 주관하고 있는 기획감사실에 위상이 제대로 서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렸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허송   
기술감사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단위가 적은 부분을 하는게 아니고 적어도 대규모 사업에 한해서 실시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지적하신 그러한 마을회관등 소규모 사업에 대한 것은 하자가 있다, 그것은 우선 담당 감독공무원이 일단은 잘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공사를 시공하는데는 문제가 없었지만 향후에 또한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하자가 있다 할적에는 하자보수기간 내에 시공업체로하여금 하자보수를 시키는 제도를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하자보수기간 내에 하자가 됐으면 우리 예산서에 그거 수리하겠다고 예산 올라왔겠습니까? 그거는 실장님께서 답변을 잘못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만 짧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기금이 상당히 있는데 현재 구상하고 있는 경영수익사업이 있으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송   
저희가 약 88억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특별히 어떠한 경영수익사업을 하겠노라고 말씀은 못드립니다. 지금 조그맣게 2가지 정도를 한 바는 있습니다만 그것은 하나의 우리가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시도한거에 지나지 않고 실지 이 88억이라는 큰 거금을 함부로 쉽게 어느 사업에다가 손을 댄다는 것은 어려운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경영수익사업이 관에서 할수 있는 것이 민간의 범주를 침범하지 않는 그런 범위내에서 경영수익사업을 할수 있다보니까 그런 민간영역을 침범하지 않고는 도저히 경영수익이 될 수 없는, 이렇게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없다는 말씀이시죠? 
○기획감사실장 허송   
예. 
원종태 위원   
그러면 아이디어가 없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인원이 충분치 못해가지고 구상하기 어려우신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송   
요인은 많이 있겠습니다.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민간영역을 침범하지 않고는 세입을 낼수 있는 사업이 별로 없다는거고 또 혹시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게까지 전담적으로 전담직원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종태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은 이것을 왜 기금을 만들었는지 의구심이 납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송   
하여튼 제가 이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도에서 종합감사 할적에도 이 기금의 앞으로 활용방안이 어떤 식으로 하겠느냐,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어차피 우리 군에는 지금 현재 도에서도 감사를 한 부분도 잘 알겠지만 이 경영수익사업이라는 차원이 민간영역을 침범하지 않고는 안되고, 아니면 또 그 사업발굴도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향후 이 재원을 좀 증식할 수 있다면 최대한 증식을 시켜서 여주군민의 큰 숙원사업인 대규모프로젝트인 행정타운 할적에 이거를 재원화시킬 계획은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바도 있고,이것도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 제가 볼적에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시·군에서 이런 재원이 없어가지고 지금 행정타운을 조성하는데 큰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군에 이러한 재원이 있다는 것이 저는 아주 굉장히 반가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설명을 좀 많이 해주시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이게 이자수입이 2억 9,500 정도 보면 상당히 경상수지로 따지면 수지를 많이 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설치목적에 따라서 이 기금을 활용 안한다라면 이것은 제가 심하게 얘기하면 관련 부서에서 직무유기입니다. 애당초 이게 필요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펀드를 만들었다라면 여기에 상응하는 활용방안이 있어야지, 이게 이자수익을 보기 위해서 만들었다라면 혹시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기획감사실에 하는 일과 인원 등등 부족하고 열악한 조건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목적에 맞춰서 활용방안을 찾아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허송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직무유기라는 것은 표현이 조금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만에 하나 우리가 사업에 손대서 적자를 봤을적에는 그렇게는 말씀은 못하실 겁니다. "더 심도있게 너희가 그런 사업을 찾아서 하지 왜 적자를 봤느냐" 이런 말씀 분명히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사업을 지금 경영수익사업이 활성화 안되고 있다는데 대해서는 조금 죄송한 말씀은 드리지만 앞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재원을 우리가 정부에서 경영수익사업을 하라고 틀은, 제도는 만들어놓고 법으로 그걸 풀어준 것이 결과는 민간부분을 침해를 못하게 되기 때문에 사실은 다른 시·군에서도 흑자를 본 일도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언젠가는 일반재원화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원종태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오늘 감사원장님께서도 얘기가 그런 얘기가 있더라구요. "설겆이 하다가 그릇을 깬 사람은 잡지 말아라"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만 사실 이것을 우리가 안일하게 그냥 안쓰고 넘어가면 다칠 염려도 없고 또 미쳤다고 타박받을 일도 없겠습니다만 본래 경영수익사업을 하고자 펀드를 만들었으면 뭔가 우리가 일거리를 스스로 찾아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형   
김경래 위원님 보충질문 간단히 해주세요. 
김경래 위원   
예, 김경래 위원입니다. 원종태 위원님께서 여주군 감사팀의 문제점을…. 문제점 보다는 보완해야 되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린 것 같은데, 이 기술감사라는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감사팀 팀장님하고 3분인가요? 
○기획감사실장 허송   
그렇습니다. 
김경래 위원   
세분이죠? 우리 여주군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 중에서 건설분야라든가 건축분야에서 감리자가 따로 있고 거기에 또 일반업체 감리자가 아닌 자체감리를 합니다마는 너무나 일이 많다보니까 하자보수기간 내에 그것을 발견을 해서 충분히 보완할 수 있는 것을 그렇지 못하고 그걸 넘겨서 나중에 문제가 돼서 우리 여주군비가 낭비되는, 특히 청사관리에서 그런게 많습니다. 해당 부서 몇가지가 있어서 해당 부서한테 감사를 하겠습니다마는 청사같은 경우에 건물을 사용하는 공무원이 그런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에 운영하고 있는 감사팀에서 기술적인 것은 모른다고 치더라도,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지었는데 하자보수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기간 이내에 감사반에 가서 불편한 점이 없나, 지금 어느 부서에서는 수많은 하자보수가 나는데도 하자보수를 지금 안하고 있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그 부서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하겠는데, 그러면 우리 감사한 분이 많게는 수천만원, 적게는 수백만원의 군비낭비를 막을 수 있는데,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렇게.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지금 해당 공무원이 쓰면서 주민들이 발견해서 해당 부서로 이거 왜…. 요즘 다 알거든요, 주민들이. 이거 개인 집을 지어도 하자보수기간이 있어서 하는데, 그렇게 계약을 하는데 어떻게군에서 하는데도 저렇게 그대로 놔두냐….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감사팀에서, 기획실에서 아셔가지고 사전에 군비낭비 되는 것을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다 밝혀 집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송   
알겠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다면 저희가 조속히 하자보수가 되도록 촉구를 하고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이상순 위원   
잠깐만 보충…. 원위원님이나 김경래 위원님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보충질문을 하려고 했었는데 김경래 위원님이 또 하셨는데 자꾸 이 문제를 갖고 거론해서 죄송합니다.
모든 현장이 건축현장이나 토목현장이 미리 공사가 진행될 때 감리·감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사실상 안되고 있는건 사실입니다. 제가 건축현장에 몇군데 나가서 위원을 하면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공사시공 중에 항상 감리·감사가 잘 돼가지고 뭔가 하자가 안나도록 이루어져야지 하자가 나게 자꾸 일처리 되면 안된다고 보는데 우리 기획실에서도 기술직을 한 사람 보강을 해서라도, 기획실 감사계 인원을 보강을 해서라도 공사진행 중에 모든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자재가 예를 들어서 건축공사를 하는데 스치로폴 압축강도가 낮은 것을 쓰는게 많고 모든 자재가 기본에 못미치는걸, 설계기준에 못미치는걸 쓰는 경우가 엄척 많다고 봅니다. 제가 1년여간 봐왔지만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되니까 기획감사실에 기술직 인력을 보강해서라도 사전에 예방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형   
다음은 신명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신명희 위원   
신명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할게요. 너무 기획감사실 소관 오랫동안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 것 같은데, 많은 예산을 들어서 지금 통계연보를 발간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실지 통계연보가 작년에도 이 자리에서 논의가 됐었습니다마는 잘 이용이 되지 않는 통계연보, 책장이나 장식을 하고 매년 발간하니까 발간을 하고 그러는데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잘 필요성도 없는 통계연보를 발간하는건 사실 아까운 생각이 들어요. 구태의연한 편집방법, 또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계, 또 통계청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규제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이런 통계연보가 계속 발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쯤은 지방자치단체 우리 실정에 맞게 아주 활용되는 필요한 통계연보여야 되는데 안그렇거든요. 
작년에도 지적을 했는데 일부 상당히 많이 보완이 됐습니다. 여러 가지 현실에 맞는 통계도 보완이 되고 또 과거에 맨 백표지만 차지했던 통계연보는 과감하게 삭제를 시키고 또 관광안내도도 여기다 새롭게 도안을 해서 첨부를 하고 그래서 개편하느라고 상당히 많은 노력을 했어요, 금년도에 나오는걸 보니까.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저도 통계연보를 많이 활용을 하고 유관기관이나 여러군데서 통계연보 자료요구할 땐 그걸 들춰 보는데 실지로 우리에게 필요한 통계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활용되는, 예산이 아깝지 않게 활용되는 통계연보를 편집을 했으면 좋을까 그래서 또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 가지 색깍이나 색상이나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이 통계연보를 보신 분이 계시면 아마 느끼셨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전까지 통계연보는 관내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관광안내도. 이건 참 좋은데, 착안은 잘 했는데 이게 맹점이 있어요, 단점이. 지명표시가 안돼 있습니다. 적어도 274개리의 행정리까지는 다 이 좁은 면적속에 못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법정리나 어떻게 표시를 해서 관광 어디를 찾아가려면 어느 면 어느 리쪽으로는 가서 그 부분에 가서 찾아야 되는데 그런 표시는 지금 안돼 있습니다. 차라리 이럴 바에야 이 통계연보의 기능으로 봐서는 이 지도보다는 먼저 지도를 그냥 두는게 낫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보기에 따라서 판단을 할수 있습니다. 이게 더 낫다, 그게 더 낫다…. 일장일단은 있어요. 그런데 통계연보의 기능상으로 봐서는 조금 미흡했어요. 적어도 법정리라도 지역표시를 해야 거기를 찾아가는데 그게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보완해야 되고, 아니면 이걸 이대로 두고 이 전에 관내도를 뒀던것처럼 한 장을 더 넣던가. 
그래서 2가지를 보면서 활용을 하면 좋은데 이게 예산이 한정돼 있고 페이지가 어떤지 모르지만 그런 것도 검토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앞에 기존에 서식은 통계청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물론 통계청의 승인을 받으면 통계의 정확성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부록을, 우리가 좀더 필요한 부록을 편집을 할수 있을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부록이라는게 한정이 돼 있습니다. 관내지도하고 문화재 현황하고 또 군의원 명단, 역대 군수명단 그리고 군청기구표 이렇게 7가지로 해마다 그냥 나오는데 이게 작년에 그랬어요. 실지로 필요한건 읍·면의 자료도 있어야 되는데 읍·면 자료는 전혀 없습니다. 이게 군청만 위주로 해서 통계연보를 만들기 때문에 읍·면에 필요한 자료를 보려면 읍·면에 필요한 자료는 없습니다, 이 속에. 그래서 읍·면별로, 마을별로 다 얘기하면 엄청나게 커지니까 읍·면별로 10장, 한 면에 한 장씩 리별 용지가 있거든요. 그건 부록에다가 리별용지에 그 행정리가 다 나와 있으니까 거기다 줄 쭉 긋고 가구수 얼마, 인구수 얼마, 이장은 누구, 새마을지도자는 누구, 부녀회장은 누구, 노인회장은 누구, 개발위원장은 누구, 여주읍 리별현황, 점동면 리별현황 10장만 부록에다 넣어도 필요한 어느 마을에 마을 규모 이런건 다 할수 있을 거예요. 필요한데 없어요. 그거 어디가 찾아봐야 돼요? 그래서 이 통계연보는 어차피 편집을 그 동안에 개편하느라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내년 통계 쯤에는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을 좀더 보강을 하면 좀더 활용하고 필요한 통계연보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한번 검토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기획감사실장 허송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아까도 개중에 언급을 하셨는데, 사실 통계연보라는 것은 국가의 통계법에 의해서 통계청의 감사를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로 그 서식을 변경할 수 없음을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일부 우리가 재량권이 주어진다고 하는 것은 아마 한 두장 정도 붙여야 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굳이 이장, 반장, 새마을지도자까지 필요하다면 그런 것은 우리가 군정백서를 발간합니다. 군정백서 내용에는 이건 통계연보같이 통계법에 의해서 제한을 받는 사항이 아니므로 군정백서에 그러한 내용까지 포함을 시키는 것을 한번 검토를 해서 그 분량이 우리 백서를 만드는데 그 내용까지 넣어서도 충분하게 될 수 있다면 그쪽 방향으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신명희 위원   
그렇게 되면 더 좋죠. 군정백서는 지금 편집하고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허송   
예, 군정백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통계연보는 법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그런…. 
신명희 위원   
그래서 안되면 부록이라도 좀 활용하면 되지 않겠나하는 그런 얘기예요. 
○기획감사실장 허송   
알겠습니다. 부록이라는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명희 위원   
그래요.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죄송하네요. 김경래 위원도 말씀을 하셨고 원종태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고, 아마 다 다른 위원님들도 다 하고 싶은 말씀중에 하나가 공직기강문제하고 감사기능에 대한 강화문제입니다. 다 심도있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론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감사기능의 강화와 공직기강 확립은 사실 기획감사실장님의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계시지 않으면 사실 어려워요. 그렇다고 군수나 부군수가 거기까지 하기도 모하고.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장님이 의지를 가지시고 감사기능을 강화한다든가, 물론 인력의 한계나 제도의 한계도 있고, 자체 내에서 자체감사를 하는 것처럼 어려운게 없습니다. 자기 식구 감사해야 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사실 같은 동료끼리 자체감사하기 어려운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정확하게 해야 되거든요. 공직기강이 안서면 조직의 기강이 서지를 않습니다. 공직기강이 조직의 생명이거든요. 공직기강이 안서면 조직이 제대로 서지 않고, 열심히 열심히 하는 공직자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렇게 할 필요없어", 그렇게 그렇게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누구 안다고 빠지고 누구 안다고 빠지고 말이죠. 과거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정치권도 다 똑같구요, 애기하자면. 그러나 엄청나게 큰 중징계를 정직·해임·파면까지도 가야 할 그러한 사건들이 특정인에 의해서 무마돼가지고 조사 자체도 안하고 흐지부지 돼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징계를 올렸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관용에 대한 문제도 있고 개전의 정을 참조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무슨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경감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작년에 통계를 보면 293명이 징계조치를 받았어요. 자료가 126페이지에 있는데 작년 이 자리에서 감사할 때는 293명이 작년에 신분상 조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94명으로 나왔어요. 그럼 한 100명 정도 줄었거든요. 그래서 2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 293명인데 금년에 194명밖에 신분상 조치를 안받았으니까 "아, 공무원들이 열심히 했구나, 바람직한 현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건 정상입니다. 거꾸로 뒤집으면 작년이나 지금이나 공무원의 비리나 징계받을 사안은 역시 같이 존재를 하고 있는데 감사기능이 약해서 줄어든게 아닌가 이런 문제가 뒤따라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아까 여러분들이 많이 지적을 하시고, 이 얘기에 대해서는 다 할 얘기가 많고 여론도 지금 많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여주군청 기강이 너무 해이돼 있지 않느냐", 아주 우려하는 시각이 많습니다. 그걸 심각하게 받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조직의 기강을 세우려면 감사기능의 강화와 공직지강을 확립을 해야 되는데 너무 징계양정을 하향으로 조정하는게 아니냐, 물론 여기 자료에 보면 불문경고가 21건이나 들었어요. 그런데 불문경고는 견책이나 감봉까지도 할수 있는 것을 무슨 표창을 탔다거나 어떤 관용을 베푼다거나 개전의 정을 참작해서 경감을 시켜가지고 불문경고를 했다…. 그 21명 속에는 징계받아야 될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관용을 베풀다보니까 실지로 여기 나온 자료에 의하면 징계받은 사람은 없어요. 지금 중징계 한사람만 있습니다. 나머지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194명을 신분상 조치하면서 여주군에는 견책, 정직, 감봉같은건 감사자료에 하나도 표시가 안됐느냐, 너무 징계양정을 하향조정해서 너무 관용을 베푸는건 아니냐, 그래서 조직기강이, 공직기강이 해이돼가는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게 아니냐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기획감사실장님이 검사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 또 여기 총무과장님이 계시지만 인사조정위원을 하시는 분은 법원역할은 판결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검사기능을 하시는 분들이 징계양정을 꼭 신상에 적응하는 징계를 받아야 되면 엄격하게 적용을 해서 받아줘야 되고, 그래야 인사위원회에서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검사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좀 너무 관용을 베푸시면 판결에서는 인사위원회 기능에서는 더 약해지니까 이런 문제가 초래되고, 이것이 결국은 공직기강문제 해이까지 가는게 아니고 장기적으로 봐서는 이게 조직운영하는데 큰 저해요인이 될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운영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송   
현재 우리가 불문경고 내용에는 이게 사실 20명이 있는데 징계가 다 불문경고가 아니고 4명이 있습니다. 그걸 포함해서 하다보니까 그렇고요, 또 우리 자체감사 부분에서도 아까 한 사람이 누락됐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두분에 대해서는 괄호하고 불문경고 있어서 이해하는데 아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이게 2명이 다 경징계를 받은 사항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아까 2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작년보다 올해 징계는 신분상 조치가 적었다 하는 것은 저는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감사부서에서 그만큼 활동을 안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 공무원들이 이제 수준이 어느 정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수차에 감사를 하다보니까 이제 공무원들이 알아서, 사실 법규위반사항이 됐을적에 징계를 하기 때문에 간혹 주민이 불만이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불만이 있는 것을 의원님들이 다 그대로 들어주시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지역이 규제가 많아서 인허가를 제대로 못해주고 예스를 다 못하니까, 예스보다는 노가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공무원들이 불신을 받는 겁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명희 위원   
예, 사실이 그렇다면 바람직한 일이죠. 
○위원장 최진형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07분 감사중지)

(14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진형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면으로 자료요구한 것은 감사기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옥영욱   
총무과장 옥영욱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형   
김경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경래 위원   
김경래 위원입니다. 
여주군 각 부서 중에서도 중책부서를 맡으신 과장님 참 노고가 많으신데, 2003년도에 총무과에서 획기적이랄까 아니면, 잘된 내용이 있습니까? 좀 자랑하고 싶은 그러한 업무가 있었습니까?
○총무과장 옥영욱   
갑자기 자랑할 만한 업무를 물으시니까 크게 자랑할 만한 일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경래 위원   
과장님께서 우리 의회 의원 중에서 우리 여주군 공무원에게 부당한 그러한 사업을 요구한 적이 있다고 보십니까? 
○총무과장 옥영욱   
저한테는 부당한 사업요구를 한 의원님은 안 계신 걸로. 
김경래 위원   
그런 의원님 없습니다. 없고, 주민의 요구사항을 전달 내지는 의원님들의 많은 생각에서 나와서 사업추진을 하다 보면 또한 나름대로 담당공무원도 상당히 고민을 하겠습니다마는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업을 의회의원이 강제로 그것을 뭐, 공무원 죽어라, 넌 죽어도 괜찮으니까 해라 그런 건 사실 없습니다. 없고, 해보자 하는 취지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있었는데, 군수공약 사항 중에서 페이지 62페이지를 봐주시면 총무과 소관인데 “승진인사 시 상급자에 의한 일반적인 평가방법에서 탈피하여 상급자, 동료, 하급자 평가를 반영한다.” 현재 이렇게 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옥영욱   
내년도부터 다면평가제를 도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경래 위원   
내년부터요? 
○총무과장 옥영욱   
예. 
김경래 위원   
아직 안 하고 있는 거죠? 
○총무과장 옥영욱   
예,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김경래 위원   
다음은 승진 전보 시에 사전공개를 한다. 현재 공개를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옥영욱   
2002년도 7월달 정기인사 시에 승진하고 전보인사 기준을 사전에 공개를 했었습니다.
김경래 위원   
예를 들어서 총무과에서 기획실로 간다라면 공개가 되겠지만 자체라고 보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기획실에 이 팀에서 저 팀으로 가는 건 문제는 없겠습니다마는, 실과소에서 하지 않습니까. 사실 2003년도에 문제가 많은 부서가 있습니다. 실과소 내에서 인사이동을 하는데에 따라서 특수한 데가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주민들의 언성에서 밤에 군수까지 쫓아가고 집단으로 한 사실 모르십니까? 
○총무과장 옥영욱   
얘기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경래 위원   
그래서 특수한 분야를 그 쪽에는 공무원 한 명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가족까지 이렇게 전부 다 하는 또 주민이 그걸 원하지 않는 특수한 것을 담당실과소의 해당장이 그걸 하다가 추진을 못한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일이 앞으로 위민행정에 있어서 있을 수 있다고 봅니까?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닌 거의 집단적으로 해서 여주군에 많은 피해를 입히려는. 
○총무과장 옥영욱   
전체적인 인사는 총무과에서 하고 총무과에서 읍·면이나 실과별로 발령을 내주고 또 보직이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보직을 총무과에서 발령을 내지만 나머지 보직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실과소장, 읍·면장의 권한의 범위 내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그런 범위 내에서 문제가 생긴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부서에서 여러가지를 검토를 해서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은 사전에 의견을 절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래 위원   
다음은 그 밑에 희망보직제 내지는 순환보직제 해서 현재 여주군에 정원에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별정직이라는 게 있죠? 
○총무과장 옥영욱   
아주 몇 명 되지 않습니다. 
김경래 위원   
아직 전국적으로 실시된 건 아니지만 몇 개 시·군에서 별정직을 없애고 거기 별정직이 진료원 13명이 있습니다마는 보건직으로 환직을 시켜준 데가 있거든요?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총무과장 옥영욱   
아직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김경래 위원   
할 그런 용의도 없습니까? 
○총무과장 옥영욱   
아직은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경래 위원   
다른 시·군에서 하고도 있는데 법적인 문제는 없거든요. 없는데 그네들의 사기진작, 많은 얘기를 들었지만. 법적인 하자가 없는데도 할 용의가 없습니까? 
○총무과장 옥영욱   
법적인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경래 위원   
그러니까, 다른 시·군에 하고 있는 데가 있으니까 위법행위를 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성과상여금을 현재 지급을 하고 있는데 공약사항 같이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을 주라고 상급기관에서 내려왔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이렇게 받기야 어떤 사람이 받겠습니다만 나눠가지는 거 있습니까?
○총무과장 옥영욱   
나눠가진 적 없습니다. 
김경래 위원   
지금 없습니까? 
○총무과장 옥영욱   
예. 
김경래 위원   
외적으로는 안 나타나겠지만 없습니까? 
○총무과장 옥영욱   
예, 없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다면평가를 했습니다, 상여금을 줄 적에. 그래서 다면평가위원 15명이 전부 다 다면평가한 점수를 반영하고 그 다음에 근무성적하고 두 가지를 합쳐서 S등급, A등급, B등급 해서 거기에 합당해서 주고 나머지 C등급 5%는 주지 못했습니다.
김경래 위원   
다음에는 모범공무원 해외연수 건인데 어느 자료에는 배낭여행이라고 되어 있고, 또 어느 자료에는 배낭연수로 되어 있습니다. 뭐가 틀리죠? 
○총무과장 옥영욱   
일단 배낭여행으로 예산을 했는데 아마 자료를 만들 적에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김경래 위원   
우리 주민들이 생각하기에는 배낭여행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초등, 중등 학생들 내지는 일반인 분들이 적은 자금 가지고 자기가 벌고 진짜 알뜰하게 한다는 그러한 내용의 배낭여행을 우리 공무원에게 도입을 해서 배낭여행이 됐거든요.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들었을 때 또 여행가는구나 그렇게 인식이 되거든요. 그것으로 인해가지고 거기 신청을 못하는, 여행 쪽으로 주민들이 생각을 하니까 신청을 못하는 공무원도 상당히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예산 들여가지고 여행보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이것을 앞으로 용어를 연수 쪽으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옥영욱   
알겠습니다. 
김경래 위원   
그리고 2004년도 업무보고에서 보면, 49페이지 특수시책이 되어 있는데 공무원 수양시설 해서 운영계획 해가지고 했는데 감사의 기능은 앞으로 할 일도 얼마든지 감사가 되니까 어차피 한 그런 시책을 내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2개 업체에다가 우리가 콘도 계약을 하려고 한다 그 내용이죠? 어디어디입니까? 추진하고 있는, 여주군에서 예를 들어서 제주도냐, 강원도 강릉이냐 하는 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두 군데가.
○총무과장 옥영욱   
어떤 특정업체를 아직 정하진 않고요, 현재 여러 개 업체 해서 콘도를 구입할 경우에 가격이 평당 어느 정도 되는지를 여러 개 업체를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한 2개 업체 정도를 하려고 내부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우리 군 관내에 일성콘도가 있기 때문에 일성콘도를 하나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일성콘도가 있으니까 만약에 우리 군에서 어떤 행사 같은 게 있을 경우에 일성콘도를 활용할 적에 저렴한 가격으로 사용할 수 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 관내에 있는 일성콘도는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몇 개 업체 중에서 비교적 전국적인 체인망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업체를 선정을 해야만이 나중에 저희가 활용하기가 좋을테니까 여러 개의 체인망을 가진 그런 업체를 선정하려고 합니다.
김경래 위원   
참 좋으신 안인데 전자에 말씀하신 여주에 일성이라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대입하는 건 상당히 위험성이 있습니다. 많기는 많지만. 우리 여주군 공무원들이 좀 원하는데 사전에 우리 6백여 공무원한테 사전에 어디가 좋겠느냐 해서 설문조사를 해볼 의향은 있는지? 
○총무과장 옥영욱   
설문조사하는 방법도 있고요, 저희가 지금 자료를 조사하느라고 전국적인 체인망을 가지고 있는 것을 전체를 다 조사를 했는데 조사를 하다 보니까 우리 일성콘도도 전국적인 체인망을 가지고 있어서 전혀 다른 어떤 콘도업체보다 전혀 뒤지지 않는 그런 것을 봤어요. 자료를 봤는데 아마 비교적 전국적인 체인망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업체중의 하나가 일성콘도입니다. 
김경래 위원   
글쎄, 일성콘도 많다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이 원하는 것은 잠깐 쉬는 시간을 과연 내가 일성콘도가 있다고 그래도 없는 데도 있거든요. 부산에 가서 쉬고 싶다, 제주도에 가서 쉬고 싶다 이것을 해서 그 다음에 대입이 되면 일성이 대입이 될는지는 모르지만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어디를 가서 쉬고 싶은가를 우리 여주군 공무원에게 조사를 해서 거기 순서대로 첫 번째, 두 번째를 해달라는 그러한 요청입니다. 
○총무과장 옥영욱   
좋으신 말씀이예요. 
김경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형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승우 위원   
이승우 위원입니다. 
413쪽 좀 보시죠.
총무과장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고심을 하시리라 믿습니다마는,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 관계인데 정액보조단체 3개 단체에 보조된 걸로 있습니다. 바르게 살기운동 협의회가 지금 하는 일이 뭡니까?
○총무과장 옥영욱   
의식교육하고 어떤 환경정화활동 이런 것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승우 위원   
환경정화활동은 바르게 살기에서 안해도 관계없는 거 아닌 건가? 
또 한 가지 지금 사회정화의식교육을 사회정화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걸로 판단하고 있어요?
○총무과장 옥영욱   
예, 하고 있습니다. 
이승우 위원   
활동을 하고 있어요? 
○총무과장 옥영욱   
예, 우리 지금 3개 단체 중에서 가장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단체가 바르게 살기 협의회가 가장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승우 위원   
구체적으로 무슨 활동을 하고 있어요? 
○총무과장 옥영욱   
웅변대회라든지, 여러가지 활동을 하고 있어요. 의식개혁 교육도 하고 있고 비교적 여기가 상당히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이승우 위원   
그래요? 특정단체를 얘기했습니다마는, 자유총연맹은 그러면 무슨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총무과장 옥영욱   
자유총연맹은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그러한 활동 같은 걸 해야 하는데 활동이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러한 실정입니다. 
이승우 위원   
목적은 다 취지가 좋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은 현재 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냐를 물어보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총무과장께서는 여기 정액보조로 해서 매년 보조를 해주는데 보조금을 주고 나면 그 결과를 점검을 하고 사업결산보고를 하시지? 
○총무과장 옥영욱   
예, 정산보고를 받고요, 그 다음에 정산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승우 위원   
그럼 당초에 예산을 요구할 때 사업계획과 정산할 적에 사업이 목적대로 잘 진행된 걸로 판단이 되셨겠지? 
○총무과장 옥영욱   
예. 
이승우 위원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총무과장께서는 아주 잘 하는 걸로 답변하시는데 모르겠어요. 내가 잘 모르지만 실제적으로 이 사람들이 활동을 하는 게 안보인다, 또 꼭 이것을 지원을 해줘야 하는 거냐. 사회단체가 엄청 많은데. 또 일부 관련된 분이 혹시 들으시면 오해가 있을까봐 미안하긴 합니다만, 꼭 이 단체를 가지고 얘기보다도 군비라든가 이것을 단체에다가 보조를 해주는 게 이 뒤에도 보면 엄청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도엔 정액보조금이 제도가 바뀌겠습니다만, 이렇게 단체에 지원을 해줘서 얻어오는 효과가 있느냐, 그걸 따져볼 적에 지원을 해줘야 되느냐 그걸 답변을 듣고 싶은 거예요. 
○총무과장 옥영욱   
이제까지 정액보조단체라고 그래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가지고 어느 단체 얼마, 어느 단체 얼마 해서 일률적으로 전부 지원이 됐거든요.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사회단체보조금이 군 전체로 총괄이 되어가지고 우리 여주군 같은 경우에는 4억 4,300만원 이걸로. 그래서 사업계획을 면밀하게 위원회에서 검토를 해서 될 수 있으면 선별을 해서 지원해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우 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총무과장 양심에 이 단체에다가 보조금을 주면서 떳떳하게 기분좋게 줄 수 있느냐 아니면, 안 줘도 되는 건데 줘야 되느냐 그런 걸로 볼 적에 제도가 바뀐다니까 다행입니다.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잘 좀 해서 진짜로 일들 하고 진짜 군정을 위해서 하는 단체에 주도록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옥영욱   
예, 알겠습니다. 
이승우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형   
보충질문 권재완 위원님 간단히 좀 해주세요.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일부 정액보조단체 3/4분기가 집행이 안된 사유는 있어요? 지금 12월이 다 가는데 여기 자료에는 3/4분기까지 집행만 되었는데 4/4분기가 집행이 안 된 사유가 있는지요?
○총무과장 옥영욱   
다 집행이 되었습니다. 
권재완 위원   
그리고 거기 단체에 예를 들어 7월까지 운영비를 안 줬다고 그랬었는데 혹시 사유는 있습니까? 
○총무과장 옥영욱   
새마을지회요? 
권재완 위원   
1/4분기, 2/4분기를 안 줬었는데 혹시 사유가 있었는지? 운영비인데 운영비를 안 줄 수 있었는지?
○총무과장 옥영욱   
사무국장이 사퇴를 하고 공석중이었습니다. 
권재완 위원   
그래서 운영비이기 때문에 사무국장이 공석이기 때문에 1/4분기, 2/4분기를 안 줬었다? 
○총무과장 옥영욱   
예. 
권재완 위원   
그래서 3/4분기에 이만큼을 주고 4/4분기는 이 서류 낼 때까지는 안 줬었네요? 
○총무과장 옥영욱   
예. 
권재완 위원   
그러면, 4/4분기도 12월 다 가서 주면 7월달에 1/4분기, 2/4분기, 3/4분기를 주고 4/4분기를 이렇게 주면 그 조직이 운영이 될까요? 
○총무과장 옥영욱   
4/4분기도 이 자료를 내는 시점쯤 해서 바로 줬습니다.
권재완 위원   
그러니까, 12월달에 이 자료를 만들었다라면 12월달에 줘서 4/4분기 10월, 11월 운영비를 어떻게 했겠냐 그 얘기야. 단체를 운영을 하려고 그러는 건지, 이 단체가 필요없는 단체라면 예산을 주지 말든지, 이것을 그렇게 두 번 주는 것을 1/4분기, 2/4분기를 안 주고 3/4분기는 주고, 4/4분기도 다 끝난 후에 주면 이 조직이 운영이 되는 건지 이 단체가 필요한 거지 그게 좀 의심이 가서. 
○총무과장 옥영욱   
4/4분기는 11월 10일날 줬습니다.
권재완 위원   
그런데 제가 여쭙고 싶은 건 운영비니까 운영비를 이렇게 줘서 과연 운영이 될까. 
○총무과장 옥영욱   
신청을 좀 늦게 하는 바람에 늦게 나가게 되었습니다.
권재완 위원   
그 단체에서 요구를 늦게 했기 때문에요? 그럼 1/4분기, 2/4분기도 요구를 안 했었습니까? 
○총무과장 옥영욱   
1/4분기, 2/4분기도 요구를 했었는데 그 때…. 
권재완 위원   
사무국장이 공석중이라? 
○총무과장 옥영욱   
예, 사무국장이 공석중이라서 사무국장을 빨리 위촉을 하라고 계속 종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권재완 위원   
그래도 이 운영비는 시기에 맞춰서 줘야 이 단체가 돌아가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혹시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 했는데 사무국장이 없어서 공석중이었다라니까 이해하도록 하고 이 건에 대한 보충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래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형   
보충질문이예요. 
김경래 위원님 보충질의 간단히 해주세요.
김경래 위원   
김경래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 중에서 아주 상이하게 답변을 하시는데 그 운영비를 안 줬기 때문에 그 사무국장을, 사무국장이 있었죠. 왜 없었습니까? 그래서 했고, 지회장이 사퇴를 했죠, 중간에. 지회장 문제 때문에 거기 운영비를 지급을 안 한 걸 가지고 왜 사무국장이 없어가지고 이거 지금 사실입니다. 증인 세우라면 당장 세웁니다. 지회장이 자격이 적합치 않다 해가지고 사퇴하라 했는데 안 하니까 지급이 안 된 겁니다.
○총무과장 옥영욱   
사무국장이 3월달에 그만둬가지고 계속 사무국장을 위촉을 하라고 그러는데 사무국장 위촉을 못 하고 7월달에 가서 위촉을 한 겁니다. 
김경래 위원   
자격이 없는 사람이 되었으니까 사퇴 안 하면 이거 안 주겠다 계속 안 주는 쪽으로 갔으니까 사무국장도 얼마든지 뽑았습니다 당시에. 
○총무과장 옥영욱   
아니 못 뽑고 있었어요 계속.
김경래 위원   
지금 그러면, 증인출석 요구를 할까요? 
○총무과장 옥영욱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김경래 위원   
오해가 아니라 그 내용은 제가 차마 얘기를 안 하려고 했었는데 답변을 엉뚱하게 하시니까. 결국은 지회장이 사퇴함으로써 매듭이 된 겁니다.
○총무과장 옥영욱   
지회장이 사퇴를 한 것은 아마 10월달인가 그 때 사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국장 위촉과 동시에 그 운영비를 줬습니다. 
김경래 위원   
무슨 10월달에 사퇴를 해요? 사퇴하기는? 
○총무과장 옥영욱   
아, 9월 18일날 사퇴를 했어요. 9월 18일날 사퇴를 했는데 1/4분기, 2/4분기 운영비는 7월달에 나갔어요 이미. 
김경래 위원   
내용인즉슨, 그래서 우리 권재완 위원이 문제점이 있었냐 했더니, 문제점 핵심적인 것은 말씀을 안 하시고 사무국장 얘기를 하는데 사실 사무국장이 없어서 지원이 안 된 게 아닙니다. 그러한 거기 내용을 보니까 “정당인이 그 지회장을 맡을 수 없다, 그래서 당신 잘못 뽑았으니까 사퇴하시오.” 그게 정답입니다. 맞죠? 그 사람이 왜 사퇴를 했어요? 몰라요, 그건? 사퇴한 이유를 모릅니까? 
○총무과장 옥영욱   
저는 모릅니다. 
김경래 위원   
해당부서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형   
김강배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강배 위원   
동료 선배 위원님들이 말씀을 다 하셔가지고 저는 별로 없는데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복지사를 내년도에 증원할 방안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옥영욱   
없습니다. 
김강배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질 좋은 복지사회로 가기 위해서 복지사 교육을 할 방안은 있습니까?
○총무과장 옥영욱   
교육은 지방공무원 교육원에다가 최대한 의뢰해서 많은 인원이 교육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강배 위원   
요청 좀 많이 하세요. 
○총무과장 옥영욱   
예, 알겠습니다. 
김강배 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바르게 살기 이것은 연 얼마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옥영욱   
바르게 살기 협의회는 연 3,300만원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올 금년까지. 
김강배 위원   
감독은 어디서 합니까? 
○총무과장 옥영욱   
감독은 저희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강배 위원   
하여튼 무리 없도록, 이게 툭 하면 어떤 문제소지가 발생되어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다치고 있기 때문에 말썽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조치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옥영욱   
예, 알겠습니다. 
이명환 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형   
예, 이명환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세요. 
이명환 위원   
김강배 위원님께서 복지사 증원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과장님은 증원할 계획이 없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여주읍에 복지사가 2명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여주읍 인구가 3만 7천 정도가 넘어가는데 2명이서 감당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옥영욱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환 위원   
조금 부족 정도가 아니라 복지사 직원들하고 면담을 해보셨습니까? 
○총무과장 옥영욱   
사회복지직 공무원들 전체를 모아놓고 면담은 한 적은 없지만 개별적으로 저하고 어떤 인사에 대한 고충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얘기한 직원들이 있습니다.
이명환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느낄 때는 사실상 더 증원이 되어서 좀 과 업무를 주다보면 열심히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랍니다. 저희가 콘도를 구입하느니, 해외 연수를 보내느니 하는 것이 뭡니까.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입니다. 직원이 일을 할 수 있게끔 여건을 마련해준 다음에 어떤 업무를 운영하는데 업무는 하늘처럼 많은데 그 사람이 일을 할 의욕이 나겠냐 이겁니다. 
○총무과장 옥영욱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근자에 가장 많이 늘어나는 직이 사회복지직입니다. 20명이 늘어난 직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20명이 늘어났거든요. 작년만 하더라도 4명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요 근자에 가장 많이 늘려주고 있는 직종이 사회복지직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증가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명환 위원   
4명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지금 어느 면이라고 지칭하진 안하겠지만 어느 면 같은 경우엔 2명인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인구비례에 따라서도 그것은 제가 볼 때 불합리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니까 그러한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고요.
덧붙여 한 가지만 더 질의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최진형   
예. 
이명환 위원   
인사문제입니다. 인사를 할 때는 형평성에 맞게 인사를 하는 것도 실과장님의 고유권한이긴 하겠습니다만, 한 부서에서 한번에 전문직에 있는 사람들을 거의 한 70%, 80% 빼다 보면 그 업무가 새로 들어간 사람이 업무를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어느 과라고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겁니다. 그래서 불합리한 인사이동을 앞으로는 재발하지 않게끔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옥영욱   
인사를 하면서 그런 것도 사실은 많이 고려하거든요. 그런데 장기근속했던 공무원들이 한 자리에 많이 몰려있다 보니까 아마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한꺼번에 전부 다 직원이 빠져서 업무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명환 위원   
앞으로 그런 것 좀 점검하셔가지고 그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게끔 해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형   
김강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강배 위원   
금사면 같은 경우는 좀 가급적이면 유능하고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을 많이 보내줬으면 고맙겠고, 또 한가지 복지사도 좀 유능한 사람으로 또 한 명 더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형   
다른 위원님. 
윤승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승진 위원   
먼저 새마을소득기금관리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원한도가 2천만원이죠. 천만원도 지원해줄 수 있고요. 보통 천만원, 2천만원. 지원조건은 3년 거치 2년 균등상환 연리 3%죠? 그런데 현재 총 관리인원이 6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체인원이 15명, 미도래가 50명인데 미상환액이 7억 2,476만원이 되네요? 그러면, 이중에서 연체가 9,476만원인데 이것은 어떻게 재산조회나 보증인들 재산조회나 이런 걸 했습니까?
○총무과장 옥영욱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윤승진 위원   
압류물권 확보했는지? 
○총무과장 옥영욱   
지금 압류를 하기 위해서 연고지하고 주소지 이런데 전부 다 재산조회를 해가지고 전부 다 압류를 하려고 합니다. 
윤승진 위원   
다행스런 얘기네요.
그리고 전에 보면, 의원님들 중에서도 이것을 받으신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관두신 분도 계시고. 물론 상환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기금 소득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좀 어려운 분들 위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옥영욱   
그런데 어려운 분 같은 경우에 보증 그러니까, 담보를 갖다가 확보를 하기 위해서 어떤 보증인을 세우고 그러는데 보증이 되는 사람들은 가능하지만 보증이 안 되는 경우에 대부하기가 어려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윤승진 위원   
알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이름을 보니까 아주 부자네요, 상당히. 그런데 지원금을 받아서 쓰고 있는데 작년에 6명, 그 다음에 올해 2명 받았네요? 그런데 면별로 따져보니까 일부 읍·면에 편중 지원이 되었어요. 그 이유는 아세요? 
○총무과장 옥영욱   
신청을 하라고 공문을 내보내는데 신청을 하지 않고 아무래도 그런 자금을 썼던 면 쪽에서 그 내용을 잘 알다 보니까. 
윤승진 위원   
그럼 결국 홍보부족이라는 얘기네요? 
○총무과장 옥영욱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윤승진 위원   
각 읍·면에 혹시 이것을 쓸 수 있는 사람들이, 지금 예산이 한 1억 5,720만원 정도 남아 있으니까 이것도 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융자지원을 확대하는데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옥영욱   
예, 알겠습니다. 
윤승진 위원   
다음, 국고대여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죠? 그런데 회수가 2001년, 2002년 이렇게 쭉 보니까 어떤 분은 네 번씩, 그리고 그 다음해에 또 세 번씩 받고 이래가지고 많이 받는 분은 상당히 많이 받고 적게 받는 분은 적게 받는데 그 이유가 뭔지? 
○총무과장 옥영욱   
본인이 신청한 건 전부 다 해준 겁니다.
윤승진 위원   
공무원 대상이니까요? 
○총무과장 옥영욱   
예. 
윤승진 위원   
하자는 없으신 거죠? 
○총무과장 옥영욱   
예, 없습니다. 
윤승진 위원   
그럼 짤막하게. 
방독면 구입 관리현황을 425쪽에 보시면, 전부 관리상태는 포장이라든가 개봉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보유량은 4,689개나 되는데 이것을 민방위창고에 지금 보관하고 있단 말이죠. 좀 문제있는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옥영욱   
일단은 어떤 유사시에 읍·면에서 나눠줘야 되기 때문에 읍·면에서 보유하고 있어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윤승진 위원   
유사시 신속하게 배부하기 위해서는 이게 지금 민방위창고라면 각 면별 민방위 창고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총무과장 옥영욱   
예, 읍·면별로. 
윤승진 위원   
읍·면별로 먼저 배정이 안되어가지고 배정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건 이 상태로서는 배정된 걸로 안보이기 때문에. 
○총무과장 옥영욱   
읍·면별로 전부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윤승진 위원   
지금 전체 다요? 
○총무과장 옥영욱   
면별로 다 있는 겁니다, 이게. 
윤승진 위원   
이 자료 봐가지고는 여주군 아직까지도 군에다가…. 
○총무과장 옥영욱   
군에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본청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것은 본청에 갖고 있는 것이고 나머지는 면에 다 내보낸 겁니다. 
윤승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71쪽에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죠? 그런데 상당히 많이 나가네요?
○총무과장 옥영욱   
예. 
윤승진 위원   
물론 합법적으로 일을 했으니까 줘야 되는 건 당연한데 특히 상하수도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옥영욱   
상하수도사업소가 현업부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본청에 있는 실과소들은 하루에 6시간을 초과근무를 하게 되면 4시간만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쪽은 현업부서이기 때문에 근무하는 시간 전체를 다 시간외 근무수당을 전부 다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많습니다. 
윤승진 위원   
그럼 기획감사실보다 총무과가 배는 더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일을 그만큼 하신다는 겁니까? 
○총무과장 옥영욱   
인원수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윤승진 위원   
이해가 갑니다.
마지막으로 의용소방대 운영관리 현황이 492쪽인데요. 다른 것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개인별 계좌입금을 하고 있는데 출동수당이 있고….
○총무과장 옥영욱   
교육훈련수당이 있습니다. 
윤승진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능서, 점동, 여주, 산북, 강천, 흥천 등은 전혀 활동을 안 하는 것으로 보여지네요.
○총무과장 옥영욱   
이게 화재가 나가지고 화재진압을 위한 출동을 해서 출동수당 나간 것을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해서 자료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교육훈련수당하고 그 다음에 소방파견소 근무수당하고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교육훈련수당하고 소방파견소 근무수당은 전체가 다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화재출동수당으로 나간 건 이것뿐이다 자료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윤승진 위원   
자료가 지금 하나만 되어 있기 때문에.
○총무과장 옥영욱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인데 요구된 내용이 화재진압출동수당을 뽑으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뽑았는데. 
윤승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옥영욱   
예. 
윤승진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자료만 가지고 화재진압출동수당에 대해서 그러면, 예컨대 저희가 봤을 때는 저도 출동한 적이 많이 있는데 같이. 전혀 여기는 받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은 보고를 안 해서 못 받고 있는 건지, 면장님들이 등한시하는 거 아니에요, 혹시? 
○총무과장 옥영욱   
이게 화재출동수당을 주려면 소방파출소장의 확인이 있어야 됩니다. 화재출동을 했다는 그 확인에 의해가지고 읍·면장이 줘야 되는데 아마 소방파출소장의 확인을 못 받았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윤승진 위원   
하여튼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깊이 따져보니까. 
○총무과장 옥영욱   
그렇죠, 파출소장한테 그 확인을 받아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렇게 지급을 해야 되고 이게 수당이 어떻게 섰냐 하면, 교육훈련수당하고 출동수당하고 이렇게 해서 1년에 12회가 서거든요. 그래서 대개 12회 가까이 주면 되는데 출동을 한 걸 갖다가 파출소장한테 확인을 받아서 지출을 해야 되는데 확인을 못 받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윤승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형   
다음 권재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좀 우리 총무과장님 소관 같아서, 명예군민증이요. 명예군민관리를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옥영욱   
예. 
권재완 위원   
명예군민이 24명, 혹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총무과장 옥영욱   
지금 어떤 군의 중요한 행사 같은 거 있을 때 안내장을 꼭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에서 「남한강소식지」라든가 그런 게 나오면 보내주고 있습니다. 
권재완 위원   
여주 행정예고에 따른 그런 행사가 있을 때 초청을 하고, 혹시 초청했을 때 온 분들이 있어요? 
○총무과장 옥영욱   
거의 오신 분이 없습니다. 
권재완 위원   
그럼 명예군민 위촉하고 그래도 ‘명예’ 자가 들어가 있으면 군민인데 오시지를 않는데 이렇게 준다라면 준 것도 문제이고 사후관리도 문제인데 이게 꼭 필요한지를 여쭙는데 제가 보기에는 군민의 날 금년에 들어서 명예군민이 오지도 않고 왔다가신 분들한테는 다 그래도 줬는데 오시지도 않는데 이것을 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와야 준다는데 오지도 않고. 이걸 굳이 꼭 해야 되는지? 
○총무과장 옥영욱   
일단은 여기 명예군민으로 위촉하신 분들 중의 상당수가 우리 여주군 관내에 있는 어떤 기관에 와서 근무하시다가 떠나실 적에 드린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이 우리 여주에 상당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여주를 홍보해주시고 어떤 여주에 도움을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군민의 날 행사 같은 때, 또 우리 도자기 박람회 행사 때 초청장을 보냈을 때는 안왔습니다. 그런데 노승철 지금 김포 부시장 같은 경우에도 나중에 거기에 있는 김포시에 있는 체육회 임원들을 데리고 그 후에 방문을 했고, 그 다음에 지금 공무원교육원장으로 있는 이우형 교육원장도 교육생들을 계속 여주로 보내줬어요. 우리 여주 도자기 박람회 행사 기간 중에 여주에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경기도 공무원 교육원에서 공무원 교육받는 사람들을 전부 다 보내줬고 본인도 여기 우리 진상명품전을 하는 기간 중에 일부러 다녀가신 적이 있습니다.
권재완 위원   
이우형 부군수님 계실 때는 명예군민증을 안 주셨네요. 그 분 그렇게 열심히 하신다라면 명예군민증 이 조례제정이 늦게 됐나? 그 분이 언제까지 근무를 하셨죠? 
○총무과장 옥영욱   
그 분이 2001년 10월달까지 근무했습니다. 
권재완 위원   
그러면, 그렇게 열심히 하는 분들은 명예군민증 조례가 2000년 5월 24일날 조례제정이 되었거든요. 여기서 사실 그러면 명단 보면, 노승철 명예군민과 군민이 아닌 이우형 두 분만 사실 더 열심히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필요한 사람에게는 명예군민증을 안 주고 지금 24명 중 거론된 사람이 23번에 노승철 전 부군수만 그럼 명예군민증 받고 여주홍보를 했다는 얘기예요.
○총무과장 옥영욱   
이우형씨 드렸는 줄 알았는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안 드렸네요. 
권재완 위원   
안 드렸죠? 
○총무과장 옥영욱   
예. 
권재완 위원   
그래서 제가 더 궁금한 사항은 금년 10월 22일날 여기 명예군민증 구증을 받은18번째 시바야마 도이찌로가 여주를 왔었어요. 혹시 아십니까? 
○총무과장 옥영욱   
저는 오신 줄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권재완 위원   
그죠? 
○총무과장 옥영욱   
예. 
권재완 위원   
그럼 명예군민이 여주를 와서 더군다나 일본에서.
○총무과장 옥영욱   
그런데 오셨으면 혹시 어떤…. 
권재완 위원   
관련부서에서 연락이 안 되어서? 
○총무과장 옥영욱   
예, 그래서 저희가 모르고 있었습니다. 
권재완 위원   
그래서 시작이 되면 명예군민 관리를 그래도 관련부서도 그렇지만 총무과에서 총괄을 하니까 더 관심을 갖지 않으면 사실 이 명예군민증을 줘도 이게 효력발생도 그렇겠습니다만 여기는 그런 게 있습니다. 권리의무에 “이 조례에 의해서 증서를 받은 자는 원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2항 및 같은 법 제14조에 의하여 권리행사 및 의무부담을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 분이 그 때 와서 10월 20일날 제가 충청도에 있었는데 군수를 사실 뵙고 싶어했어요. 그런데 바쁘다고 안 만났다는 얘기야. 그래서 저는 충청도에 있고 그래서 같이 수행을 못했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과연 명예군민증을 줘야 되는지 이런 상황에서는. 그래서 혹시 관리를 하는 차원에서는 총무과에서 어떤 적극적인 대처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총무과장 옥영욱   
예,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그 분이 오신 것을 저희한테 연락을 줬으면 저희가 그 분이 여기서 계시는 동안에 편의제공 같은 걸 해드렸을텐데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권재완 위원   
다음으로 행정사무감사자료 466쪽에 직장금고 운영현황을 보니까 종사자 수가 5명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5명중에 총자산이 2억 7,120만 6,813원, 자산금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런데 이 분들의 인건비는 직장금고에서 지출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옥영욱   
우리 군 예산에서 280일 예산을 세워서 280일간은 우리 군예산에서 지급을 하고요,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하고 단가가 너무 싸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보충해서 주는 것은 우리 직장금고에서 주고 있습니다.
권재완 위원   
제가 좀 여쭙고 싶은 것은 여기에 종사자를 직장금고에서 운영하는 것을 직원후생복리 차원에서 사실 더 해줘야 되는데, 혹시 그럼 여기서 들어오는 우리 직원들이 먹는 식권에 대한 돈은 금고로 들어갑니까? 일반회계나 어떤 기타회계로 들어가는지? 
○총무과장 옥영욱   
직장금고로 들어갑니다. 
권재완 위원   
그럼 식권에 대한 것은 직장금고로 들어가고 종사자는 군 일반회계에서 나가고 이건 조금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총무과장 옥영욱   
지금 2천원이거든요. 그래서 식당운영에서는 적자가 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커피 자판기 같은 거 거기에서 조금 흑자가 나가지고 간신히 유지하는 상태라서. 
권재완 위원   
저는 과장님께 여쭙고 싶은 것은 직원들에 대한 것은 얼마든지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식권에 대한 것은 예를 들어 모자라면 사실 일반회계에서 보조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식권에 대한 것은 직장금고로 들어가고 근무 종사자는 일반회계에서 나가고 그런다라면 직장금고를 위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모자라는 거 보조하는 것도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향이 있어가지고. 
○총무과장 옥영욱   
직장금고 자체만 운영한 기간이 상당히 있었거든요. 상당히 있었고, 작년부터 군에서 인건비 보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인건비 보조를 해주지 않으면 식대를 대폭으로 인상을 하면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현재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을 하기 위해서 군예산에서 인건비의 일부를 보조를 해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권재완 위원   
혹시 예산회계법에 저촉은 안 됩니까? 괜찮아요? 
○총무과장 옥영욱   
예, 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재완 위원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형   
다른 위원님. 
원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원종태 위원   
원종태 위원입니다. 
한 두 가지만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421쪽에 보면, 성과상여금 지금 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이게 3등급으로 구분해서 지급을 하셨는데 이 분들의 명단이 나올 수 있습니까? 지급받으신 분들?
○총무과장 옥영욱   
명단은 공개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감사 때도 공개가 안 됩니까? 
○총무과장 옥영욱   
공개를 못 하도록 이것은 비공개로 되어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러면, 혹시 성과상여금을 받으시는 분들이 어떤 감사의 문책을 받아도 상여금 받을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옥영욱   
일단은 신분상 조치를 받은 사람은 성과상여금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견책을 받았으면 견책받은 기간이 있잖아요. 그 기간만큼은 빠져야 됩니다. 
원종태 위원   
행정상 조치를 받은 직원은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옥영욱   
그러니까, 어떠한 불문경고를 받았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배제 대상이 아닌데 일단은 견책이상을 받게 되면 일단 징계기간만큼은 제외가 됩니다. 
원종태 위원   
그러면, 우리 군내에서 어떤 감사나 이런 걸 받아가지고 어떤 행정상 조치를 받았는데 성과금을 받으면 이게 서로 상충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옥영욱   
일단 신분상 조치를 당한 사람은 배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못 받게 되고 신분상 조치를 받지 않은 사람만 대상이 되는데 이것도 근무성적평정으로 한 점수가 50점, 그 다음에 다면평가를 한 점수가 50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면평가한 점수가 상당부분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정성있게 지급이 된다고 봐야 되고, 다면평가를 해서 지급이 되기 때문에 본인도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른 동료라든지 상·하급자 중에서 내가 일 하는 걸 갖다가 어느 정도 평가를 해주고 있구나라는 걸 본인이 알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그걸 받으면. 
원종태 위원   
그럼 성과금을 못 받으신 분들은 안 타는 것으로 해서 본인의 평가를 알 수 있는 겁니까? 
○총무과장 옥영욱   
그렇습니다. 
원종태 위원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옥영욱   
예, 예. 
원종태 위원   
이게 성과금을 주는 것까지는 상당히 좋은데 제도운영에는 상당한 모순을 가지고 보여지거든요.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총무과장 옥영욱   
이것이 공무원들의 업무를 어떻게 일하는 건지를 비디오 같은 것으로 촬영을 해놓고 보는 것도 아니고 어떤 업무를 갖다가 계량화시켜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도개선 사항이 아니냐 해서 저희 총무과에서 제도개선을 해달라고 수 차 건의했던 사항입니다. 
원종태 위원   
이게 아마 서로 평가를 받고 평가를 하는 입장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여기 자료를 보니까 사실 2003년도만 해도 행정상 조치를 감사에서 조치받은 분이 한 80명 자료로 나와 있어요. 훈계 받으신 분이 19분. 그런데 여기 지급된 걸 따져보면, 5%를 제외한다라면 불과 6백여 공직자중 5%라면 한 30명 된단 말이죠. 그럼 30명에 대해서는 공직사회에서 평가를 아주 못받고 있는 것인데 이런 분들에 대해서 어떤 인사조치도 반영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옥영욱   
일단 징계된 걸로 그 사안은 끝난다고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업무를 어떻게 추진하고 있냐는 직속상관이라든지 그 측면에서 많은 것이 평가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이 누적이 되어서 인사에 반영이 된다고 봐야 됩니다. 
원종태 위원   
한 쪽에서는 징계를 받고 한 쪽에서는 또 상당한 성과가 있다고 성과금을 주고 이게 상당히 모순된 제도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91쪽에 보면, 예비군육성 경상보조 현황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다른 걸 질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에 예산을 지원하는 데는 우리 군의 지원근거가 있겠죠?
○총무과장 옥영욱   
예.
원종태 위원   
그러면, 혹시 여기 예비군 중대본부에 운영하는데 연료비 같은 것이 어떻게 집행되는지 혹시 아시는 게 있으신지요? 
○총무과장 옥영욱   
사무장비 유지비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연료비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까? 
○총무과장 옥영욱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4조 3하고 시행령 23조의 3 해가지고 지원범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범위 내에서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연료비 지원이 가능은 합니까? 
○총무과장 옥영욱   
연료비 지원이 가능하지 않은 걸로. 
원종태 위원   
가능하지 않다라면 질문할 필요가 없겠습니다만, 어떤 경상보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비군 중대본부에 연료비를 지역에 있는 방위협의회에서 일부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국가기관의 시설물을 어떤 지원해줘야지 난방을 할 수 있는 이런 게 있다면 좀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근거가 있다면 한번 새롭게 검토할 의향이 있는가 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총무과장 옥영욱   
지원할 근거가 있으면 이미 지원을 했을텐데 지원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원을 못한 겁니다. 
원종태 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형   
수고하셨습니다. 
신명희 위원님 간단히 질의해 주세요.
신명희 위원   
430페이지 표창관계 한번 검토해보니까 작년에도 그 문제가 있었고 여러 부분에서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제작년에 표창을 자그마치 1,079명을 줬어요. 2002년도에. 군수표창만 807명이 나갔습니다. 이거 무슨 나눠주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래서 작년에 그런 문제가 너무 많지 않느냐. 작년에는 2001년도에 805명의 군수표창이 나가다가 작년에 305명이 나갔어요. 그래서 한 5백 명 정도가 한 1년에 줄었습니다, 군수표창이. 엄청나게 줄었어요. 이런 문제가 자꾸 거론이 되니까 금년에 자료 내신 걸 보니까 225건이네요. 거기에 나와 있네. 그래서 불과 2년 사이에 8백 여 명에게 주던 군수표창이 225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표창을 받을 만한 사람을 줄인 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만큼 표창을 타기가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표창의 권위를 높이자, 하다 못해 군수표창이라도 이거 타기가 얼마나 힘든데 아무나 막 나눠주느냐, 그런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 자료를 보면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노력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바람직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도 요즘에 각자 행사에 참여해보면, 아직도 저런 사람까지 아직 표창을 주나 하는 부분은 있어요. 주관적인 생각이긴 합니다만, 좀 더 심사숙고해서 우리 표창의 권위는 진짜 탈 사람이 탄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해서 이런 추세로 해줬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장협의회 명단을 발간하는 걸 검토해줬으면 어떻겠느냐 한번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장협의회 사기문제는 여러가지 문제가 있고 각 읍·면별로 지금 이장협의회가 활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례에도 없고 운영지침도 없습니다. 자연발생적으로 읍·면에서 발생이 되어가지고 이장협의회를 운영한 것이 벌써 상당히 오래 되었는데 그렇다고 이장협의회조례가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아무 것도 없어요. 그렇다고 군에다 대고 이장협의회 운영협의회를 왜 인정을 안 하느냐, 또 왜 군에서는 이장협의회 대표를 불러서 매월 월례조회도 해주고 군정현안 돌아가는 것을 알려주고 그러면 좋은데 왜 안 하느냐 이런 마찰도 있었잖아요. 그것은 사실 근거는 없어요. 그러나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지 문제는 지금 관련부서에서 검토해야 될 문제이고, 금년에도 많은 행사를 치르면서 보니까 우리는 의원님들이 해당 읍·면의 이장님들이 누군지 잘 알아요. 그런데 이 읍·면의 이장님은 누군지는 잘 몰라요. 많지도 않습니다. 274개 리인지 얼마밖에 안 되는데. 어디 무슨 결의대회를 나가는데 서로 연락을 해야 되는데 저쪽은 누군지 잘 모르거든요. 그러면, 이 정도쯤은 다 터놓고 대화를 할 수 있고 연락을 해서 누가 누군지 찾아보고 그랬으면 좋은데 없어요 그게. 그래서 이장수첩은 간단하지 않습니까. 사진 하나 붙여놓고 주소,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직업이 뭔지 이렇게 해서 여주읍의 이장, 점동면 쭉 이렇게 해서 274개 리 명단을 한번 발간해서 서로 이렇게 나누어서 활용해보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는데 한번 검토해볼 의향은 없으신지? 
○총무과장 옥영욱   
좋으신 말씀 하셨는데 검토를 해보겠고요. 다만, 문제가 뭐냐하면, 이장협의회가 사회에 어떤 이익단체들 그런 비슷한 경향을 보이는 예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이나 저희 공무원들이나 상당히 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명희 위원   
그것도 염려를 하고 있고요, 군보다도 읍·면에서는 사실 읍·면장들을 중심으로 해서 읍·면 협의회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들을 또 많이 해요. 긍정적인 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 
두 번째, 11만 군민이 주는 공직대상제를 한번 검토할 의향은 없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뜻 생각하면, 무슨 상을 그렇게 많이 만드느냐, 엊그저께도 여성상을 만들고 뭘 만들고 하는데 상이 너무 많다, 또 조금 전에 무슨 뭐, 표창을 줄이자고 했는데 그건 또 엉뚱하게 무슨 소리냐 할 수 있지만 한 명이예요. 한 명인데, 우리 문화상조례 보면 6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학술 부분, 교육 부분, 체육 부분, 지역봉사 부분, 지역개발 부분 있는데 사실 6가지가 유사합니다. 학술 부분, 교육 부분. 교육·학술 부분, 뭐 이런 것도 있고, 지역개발 부문, 지역봉사 부분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1986년도에 처음 만들 적엔 그 때 시점에 따라서 그렇게 만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97년도에 개정을 하고 여태 개정을 안 했습니다. 그렇다고 교육 부분을 두고 교육 공직자들을 지금까지 다 줘오고 있고, 학술 부분 쪽에서, 넓게 보면 교육 부분이나 학술 부분이나 똑같잖아요. 같은 영역이 있어요. 그 분들 또 따로 주고 그러면서도 실지로 우리 공직자들은 표창기회가 없습니다. 일생동안 공직을 하고 나와도 훈장의 훈격을 그렇게 표현해서 좀 죄송합니다만, 그 흔한 녹지훈장 하나 받고 나오기가 어려워요. 진짜 어렵습니다. 대통령 표창 하나, 장관 표창 하나 타고 나가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그런 분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지금 정년퇴직도 못 합니다. 정년퇴직하는 공무원이 지금 어디 있어요? 전부 중간에 나가지. 그렇게 열심히 하고, 물론 봉급을 타고 그러니까, 국가에서부터 녹을 받고 그러니까 당연히 열심히 하는 건 당연지사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교육 공무원도 마찬가지이고 학술 부부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따지면. 어디는 뭐, 봉급 안주나?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우리 일반 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도 아, 그래도 11만 군민의 귀감이 되어서 왜 저런 사람들은 안줄까 하는 부분은 문화상은 아무렇게나 대상이 없으면 그만두든지, 요 다음에 문화관광 분야에서 나옵니다만, 탄 분의 인격을 봐서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 이런 분들이 어떻게 여주군 11만이 주는 문화상을 탔을까 이제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열심히 하는 공직자들도 이런 공직 부분을 하나 넣어서, 따로 만들자는 게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소관에서 다시 여주군문화조례개정부분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협의를 해서 행정 부분, 한 부분만 넣으면 그 분에게 대통령 표창에 못지 않는 11만 군민이 주는 대상을 한 부분 차지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기를 높여주고 그분의 가보로 가고 후손에게 가서 영광을 좀 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야지, 그래서 검토할 생각은 없으신지 이것만 물어보겠습니다. 
○총무과장 옥영욱   
지금 선배님께서 참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저희가 어떤 집행부서에서 우리를 표창받기 위해서 뭘 하지 못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교육공무원들도 그런 기회가 있고 그런데 진짜 우리 군 산하 공무원들은 그런 스스로를 만들지 못하고 있었던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그래서 이건 아마 군정조정위원회에 제가 한번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명희 위원   
물론 의회 의원님들이 다 승인을 해주셔야 할 사항이지만 한번 문화관광과 소관에서 문화상조례도 한번 짚고 넘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논의를 한번 해보시도록.
○총무과장 옥영욱   
예, 알겠습니다. 
신명희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형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며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감사중지)

(15시28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진형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실과소장님께서는 위원님 질의에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완 위원님 질의하세요.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이게 청문회 실시를 한걸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287페이지에 90번 맨 아래 건축허가취소 사항을 건축법 제8조에서 청문회 절차를 해서 처분제외를 시켰는데 혹시 제외사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회계과에 물어봐야 되나? 
○종합민원과장 정필영   
이게 금년 4월 30일까지 공사를 실시하겠다 이래가지고 청문회에서 제외시킨 겁니다.
권재완 위원   
금년 4월 30이요? 
○종합민원과장 정필영   
내년 4월 30일까지요. 
권재완 위원   
현장을 혹시 나가 보셨어요? 
○종합민원과장 정필영   
현장은 저희가 안 들렸습니다. 청문회에서 의견을 그렇게 냈기 때문에. 
권재완 위원   
그 분이 의견을 냈기 때문에? 
○종합민원과장 정필영   
예, 예. 
권재완 위원   
이 내용을 보면 매년 올라오던 사항이예요, 이게. 우리 종합민원과장님 건축허가후 미준공 건축물입니다. 거기는 36번에 상리 120번지거든요. 자금난으로 공사중지예요, 공사중지. 그런데 상리 120번지에 자금난으로 공사중지된 건물이 없을 겁니다, 가보세요. 혹시 현장확인을 청문회 할적에 이거 확인해보고 청문회 하신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정필영   
지금 저희 실무자가 확인했는데 현재 성토까지는 완전히 됐고, 건축물만 아직 안돼 있는걸로…. 
권재완 위원   
하나도 안 졌어요? 
○종합민원과장 정필영   
예. 
권재완 위원   
건물을 안 졌어요? 
○종합민원과장 정필영   
성토까지만 되고. 예, 예. 저희 직원이 확인한걸로…. 
권재완 위원   
그러면 내년 4월까지 안하면 건축허가 취소를 시키겠다, 착공을 안했기 때문에. 
○종합민원과장 정필영   
그때는 다시 그때의 현황을 파악해서 계속해서 공사의지가 없는걸로 판단될 경우에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재완 위원   
알겠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분이 상리 120번지에 건축허가를 받고 착공을 안했다는 얘기예요, 분명히. 
○종합민원과장 정필영   
그러니까 부지조성까지는 다 끝냈고 건축물만 아직 안한걸로…. 
권재완 위원   
부지성토는 했는데 전혀 착공을 안했다…. 
○종합민원과장 정필영   
그렇죠. 
권재완 위원   
그렇습니까? 다시 한번 확인할 사항인데, 매년 이게 올라오더라구. 이게 건축하고 미준공이라고 그랬어요, 준공 미준공. 이게 사실 착공된걸로 알고 있었어요, 미준공이니까. 미준공 건축물이니까. 
○종합민원과장 정필영   
착공신고는 냈기 때문에 미준공으로 지금 처리하고 있는 거죠. 
권재완 위원   
그럼 착공계를 해놓고 건물을 골조를 하나도 안 올렸다….
○종합민원과장 정필영   
그렇죠. 골조는 아직 안하고요. 
권재완 위원   
확실한 겁니까? 
○종합민원과장 정필영   
저희 실무자가 현장 확인한 결과입니다. 
권재완 위원   
그렇습니까? 저는 이게 건물을 다 지어놓고 준공을 안내고 근린생활시설인데 임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알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이 확실하다니까…. 
○종합민원과장 정필영   
예, 그렇습니다. 
권재완 위원   
다음 하나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를 했는데 혹시 어제도 면에 여쭸었는데 가남면이 3,393건인데 본청이 685건이예요. 혹시 사유가 있어요?
○종합민원과장 정필영   
가남면은 무인발급기를 많이 이용을 하는데 저희 군청인 경우에는 전체 민원이 한 사무실에서 다 발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발급하는 인원이 적은 것 같습니다.
권재완 위원   
그렇다라면 여주읍도 125건밖에 안돼요. 혹시 고장관계 때문에 그런건 아니예요? 
○종합민원과장 정필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권재완 위원   
여주읍은요? 
○종합민원과장 정필영   
여주읍도 마찬가지로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권재완 위원   
확실한 겁니까? 
○종합민원과장 정필영   
예, 예. 
권재완 위원   
매일 발급내역서를 제가 볼 수도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이 예산을 들여놓고 실효성이 없다면 이거 앞으로 더 확대 보급을 한다고 했는데 가남 경우에는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하는데 여주읍과 본청에는 행정도우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안쓰고 있단 말이예요, 기계를 해놓고. 가남은 직원들이 홍보를 한다는 거예요, 가서. 도우미들도 없는데. 사실 이런 경우에는 도우미를 가남에 줘야 돼요. 그래서 혹시 이걸 해놓고 예산만 소모성 예산만 된다라면 이걸 더 확대 보급을 해야 되는지? 
○종합민원과장 정필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권재완 위원   
확실한 겁니까? 
○종합민원과장 정필영   
예, 예. 
권재완 위원   
고장은 한번도 안 났었어요? 
○종합민원과장 정필영   
예, 고장은 안 났습니다. 
권재완 위원   
제가 여주읍에 고장이 나가지고 거의 활용을 안할걸로 알고 있었는데…. 
○종합민원과장 정필영   
아니예요. 
권재완 위원   
확실하죠? 
○종합민원과장 정필영   
예, 예. 
권재완 위원   
그 기계가 고장나서 일계표에 의해서, 발급이 안된거 고장인데 그렇게 해서 확인해도 되겠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정필영   
예. 지금 현재 무인민원발급기가 저희 현재 상태로 먼저 홍보센터에 있던 민원발급기를 지금 여주읍으로 배치시키고, 여주읍 민원발급기가 성능이 좋기 때문에 지금 군청에다 배치시킨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고장은 안나고 계속해서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권재완 위원   
그래서 일계확인까지 제가 할 용의가 있으니까 관련 팀에 얘기해가지고 일계표를 좀 달라고 그러세요. 일계표를 달래가지고 발급이 됐는지 좀 볼테니까. 
○종합민원과장 정필영   
예. 
권재완 위원   
마지막 한 건을 더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667쪽입니다. 식수예치금 관리현황을 보니까 미환불 된 곳이 있는데 미환불 사유는 있어요? 
○종합민원과장 정필영   
지금 미환불 된 것이 4건이 있는데 소유권 이전이 됐기 때문에 환불을 못했습니다. 지금 김승일 건은 서상예로 저희 군이 이전이 됐고 전주석 건은 이태영으로 이전이 됐습니다. 또한 김창건 건은 다세대 분양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그런 상태로 해서 그 밑에 것도 마찬가지로 소유권 이전이 돼서 못했습니다. 이거는 식수를 해야 되는데 식수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환불이 지금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권재완 위원   
아니, 94년도면 지금 한 10여년이 돼가는데 그 정도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금액이 120만원이면 적은 돈도 아니거든요. 
○종합민원과장 정필영   
과거에 그게 식수가 됐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식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식수예치금을 저희가 보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권재완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산림조합을 통해서 대 집행을 하던 이렇게 해서라도 마무리가 돼야지 10년 동안 이 돈을 그냥 가지고 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정필영   
그래서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저희가 대 집행 형식으로 해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권재완 위원   
왜 그러냐 하면 강천면 이호리 산 2-12번지 건축주도 사실은 잘 아는 사람입니다만 10년 동안 이걸 몰라서, 사실 몰라서 못 찾아 갈 수도 있고, 나무를 심어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미환불 됐다는건 아까 나무를 안 심었다, 심었다 모르겠습니다마는 심었는데도 예를 들어서 식수예치금을 환불을 못 찾아 갈 수도 있어요, 이 분들이. 
○종합민원과장 정필영   
그런데 이게 과거 사람에서 명예가 소유권이 이전됐기 때문에 현재 사람이 식수를 하고 찾는 것도 굉장히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대 집행형식으로 해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권재완 위원   
이 분 건축주는 지금 이호리에 살고 있어요, 그 터에. 그러니까 10년 동안 이 돈이 많은 돈은 아니지만 그냥 군에서 가지고 있다는 것은 10년 동안 일을 안했다는거 밖에 더 되겠습니까? 몇 건 되지도 않는데. 직원이 없다 소리는 안될 것 같아요. 과장님, 금년은 다 갔습니다마는 이 담당업무를 통해서 2004년도에는 꼭 이것이 마무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조치를 시키겠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정필영   
2004년도에는 저희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권재완 위원   
대 집행을 하든 마무리를 하시겠다? 
○종합민원과장 정필영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권재완 위원   
마무리 되는 겁니다? 내년에 다시 이 안건이 식수예치금 관리현황에 올라왔을 때는 내년에는 안 올라와야 되는 겁니다. 
○종합민원과장 정필영   
하여간 마무리 될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권재완 위원   
아니 4건인데 94년부터 이게 지금 1,2년 같으면 제가 말도 안해요. 94년도부터 96년입니다, 4건이 다. 이 정도를 그냥 가지고 있었다라면 공무원이 잘못 됐는지 민원이 잘못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어떻게 10년 동안 가지고 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정필영   
이게 소유권이 이전됐고 그러기 때문에 과거에 소유자가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게 발생됐습니다. 
권재완 위원   
그럼 이 건물은 지금 준공이 제가 보기에는 여기 미준공 된거는 하나도 안 나타나 있어요. 미준공이 됐으면 준공이 된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건축주를 통해서 대집행을 하든 시켰어야죠. 내년 2004년도에는 마무리가 되는걸로 알고 있어요 되겠죠? 
○종합민원과장 정필영   
예. 
권재완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형   
다른 위원님. 김강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강배 위원   
김강배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여쭤 보겠는데, 주민자치센터를 지금 계속 건립하고 있고 또 운영하고 있는데가 많이 있는데 이것이 꼭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 꼭 필요한 사업인지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정필영   
주민자치센터는 주민들로 하여금 자치적으로 운영을 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고 유익한 활동을 할수 있도록 상부로부터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각 읍·면이 전체가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는걸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강배 위원   
본 위원이 볼때는 이게 내용을 보면 어떤 특수한 프로그램이 없고 다 옛날부터 있던 미지근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활성화 한다고 그러는데 이거 보다는 그 자치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프로그램이 좀 현대감각에 맞고 국제화에 맞는 그런 방향으로 적극 프로그램을 짜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다음은 지금 대체농지조성비 부과금을 좀 인하해서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이거하고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내용은 어떻게 돼 가는지 이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정필영   
대체농지조성비는 저희가 인하하고 안 인하하고 하는 사항이 아니고 법에 의해서 하는거기 때문에 저희 시장·군수가 할 사항이 아닙니다. 
김강배 위원   
또 중소기업육성자금은요? 
○종합민원과장 정필영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저희가 중소기업 중에서 경영난이 있는 기업에 대해서 저희가 거기에 대한 육성자금을 상부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중간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김강배 위원   
그러면 거치기간이라든가 상환방법을 좀 완화할 수도 없겠네요? 
○종합민원과장 정필영   
예, 그것도 저희가 할 사항이 아닙니다. 
김강배 위원   
앞으로 할수 있는 방향으로 상부에 건의하셔가지고 좀 조치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은 너무 기준이 까다롭고 한데 이것을 완화해서 할 방법은 없는지? 
○종합민원과장 정필영   
그건 사회복지과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답변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김강배 위원   
그래요? 그리고 도우미를 씀으로써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정필영   
도우미를 씀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여주군민들이 도우미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직원들이 업무에 쫓기다 보면 민원인을 일일이 상담을 할 수가 없는데 도우미가 민원인과 직접 상담을 해서 민원을 안내해 주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도우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강배 위원   
다음, 농지의 불법행위는 어떻게 강화하고 있는지? 다시 말씀드려서 도로에서 농지를 갖다가, 논이나 밭을 갖다가 매립을 해가지고 길보다 높게 해서 어떤 건물이라도 하나 지으려고 이렇게 하는 지역이 많은데 그것이 옛날에는 불법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합법이라고 그러는데 기준이 어디까지 입니까? 만약에 도로에서 한 20㎝ 내려서 매립을 할수 있느냐, 도로보다 높이 할수 있느냐. 
○종합민원과장 정필영   
농지를 도로보다 높이거나 낮게 하는거에 대해서 불법과 합법은 없습니다.
김강배 위원   
먼저는 어떻게 돼 있냐 하면 만약에 교통방해라든가 아니면 교통사고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로면보다 낮춰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높이 한데가 많은데 그것도 그냥 방치하고 있는데…. 
○종합민원과장 정필영   
그건 합법과 불법이 없고 다만, 농지에서 성토를 하거나 절토를 할 때는 우량농지로 환원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읍·면장한테 신고를 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강배 위원   
높이는 제한이 없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정필영   
예, 그 제한은 없습니다. 
김강배 위원   
아닌데요, 그거 제한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종합민원과장 정필영   
과거에는 50㎝이상 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도록 돼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그 높이에 제한이 없습니다.
김강배 위원   
없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정필영   
네. 
김강배 위원   
그런데 그거 있는걸로 아는데요. 
○종합민원과장 정필영   
도로에 관련이 돼가지고 도로를 높이고 낮추는건 도로법에 관련돼서 할수 있고 없고는 도로법에서 적용이 되는지 모르지만 농지 그 자체는 농지법에는 저촉이 없습니다. 
김강배 위원   
농지불법행위가 거기에는 해당이 안된다…. 
○종합민원과장 정필영   
예. 
김강배 위원   
그래요? 그거 다시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형   
신명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신명희 위원   
잠깐 여쭤 볼게요. 감사자료하고는 상관없이 지난번에 업무보고 해 주시면서 우리 여주군에 건축물 옥상에 조경을 설치하는 것을 특수창안시책으로 추진하겠다는 보고가 있었어요. 상당히 좋은 창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군수님 군정운영방침이 우리 지역에 공원녹지화, 이런 시책에 가장 적합하게 뒤따를 수 있는, 뒷받침 할수 있는 좋은 시책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래 있으니까 잘 보이지 않는데 사실 조금 높은 곳에서 여주를 내려 봤을 때 옥상이 엄청나게 지저분해요, 문란하고. 옥상이 거의 다 그렇습니다. 옥상쪽에 무슨 각종 집기, 무슨 폐기물, 불법 가설물 이런 것이 지금 우리 옥상에 올라있는 현실이거든요. 그 중에서 지난번에 어떤 얘기를 들었는데 헬기를 타고 각 시·군을 보면서 여주군 지역의 옥상이 제일 지저분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녹지도 하나도 없고. 그런데 일부 어느 곳을 가면 옥상을 잘 가꿔서 녹지화를 만들어놓고, 어떤데는 골프연습장까지 만들고 넓은데는, 헬기장도 만들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착안해서 건축물 옥상에 조경을 하겠다, 그런데 그대로만 된다면 정말 좋은 시책이고 창안시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책의 내용을 보면 "권장을 하겠다, 안내문 발송하겠다" 또는 "건축회사에게 그것을 하도록 하겠다", 이거가지고는 안됩니다. 그거가지고는 안돼요. 그것 때문에 건축물 짓는 사람이 많은 비용을 들이면서 건축을 하면서 돈이 아까워서 소방시설도 제대로 안 갖춰지는 그런 건축이 있는데 하물며 돈을 들여서 옥상에다가 조경을 하겠느냐. 이게 상당히 힘들어요, 그대로만 한다면 좋은데. 그래서 이것을 강력하게 행정력을 발동할 수 있는 건축물옥상조경관리조례 제정을 해서 부분적으로 필요해서 군비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만든다든가 또는 어떤 법이 제한하는, 상위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정말 강력하게 추진하실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지 "권장하겠다, 안내문 발송하겠다, 건축사에게 독려를 하겠다", 이거가지고는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만 이대로 된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건축물옥상조경관리조례를 만들어서 검토해서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그런데 어느 시인가 지금 생각이 안나는데 시행하는 시가 있는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대단위 아파트단지 꼭대기같은데 이런걸 해놓으면 정말 좋습니다. 그럴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세요.
이거 한가지만 여쭤 볼게요.
○종합민원과장 정필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특수창안시책으로 낸 사항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먼저 부의장님께서 이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셔가지고 저희가 이걸 내년도 특수창안시책으로 채택을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만, 추진이 강제성이 없고 굉장히 법적으로 뒷받침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개인의 사유재산에 대해서 저희가 강제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실천에 큰 성과가 과연 있느냐 없느냐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위원님 말씀과 동감합니다.
신명희 위원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검토해 보세요. 시책은 좋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정필영   
말씀대로 각 시·군이라든지 선진화 돼 있는 지역에 추진사항을 저희가 한번 총 받아가지고 관련 조례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그게 아닌 어떠한 사후적인 조치를 할수 있으면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희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형   
수고하셨습니다. 이명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명환 위원   
이명환 위원입니다. 종합민원과에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가 소속돼 있죠? 
○종합민원과장 정필영   
예, 돼 있습니다. 
이명환 위원   
2001년도하고 2002년도는 한번도 이 위원회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금년도에 한번 열렸죠? 
○종합민원과장 정필영   
예, 한번 열렸습니다. 
이명환 위원   
2년 동안 왜 안 열렸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정필영   
서비스헌장위원회는 저희가 헌장을 개정하거나 특별한 일이 있어야 되는데 여태까지 없었기 때문에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명환 위원   
2000년도에 10개 헌장에서 금년 7월에 13개 헌장으로 바뀌어가지고 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한건 664페이지 전화친절도 평가현황입니다. 전년도에도 이 실태조사를 제가 직접 해봤습니다마는 좋은 평가를 얻었었습니다. 금년도에도 85.8%라고 하는 자체평가가 되겠죠? 
○종합민원과장 정필영   
예, 그렇습니다. 
이명환 위원   
그런데 지금 평가 자체가 수원 YMCA로 돼 있는데 이 YMCA는 어디서 선정한 겁니까? 
○종합민원과장 정필영   
특별히 어디서 선정한게 아니라 저희가 경기도도 했고 그러기 때문에 가장 정확하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거기하고 했습니다. 
이명환 위원   
평가방법이 평가자 5명이 각 부서별로 한번씩 전화 통화를 해서 통계를 냈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평가단체가 여성단체협의회 회원 3명으로 규정이 돼 있는데 사실상 행정서비스헌장운영위원회라고 하는 단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원회를 이용하지 않고 이렇게 타 단체를 평가해 달라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정필영   
좀더 공정한 평가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명환 위원   
헌장심의위원회는 공정하지 않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정필영   
헌장심의위원회는 저희 공무원과 같이 있기 때문에 헌장심의위원회가 하는건 좀 그래서 그랬습니다. 
이명환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여주군에 각종 위원회가 45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3년 동안 열리지 않은 위원회가 10개 정도가 됩니다. 사실상 위원회만 많이 만들어놨지, 그리고 또 위원회 미구성된 부분도 있고. 하여간 이건 총무과 소관이기는 합니다만 종합민원과에서도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가 있는데 3년 동안 한번 열렸다고 하고, 또 예산도 서 있습니다. 그러면 자주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민간인도 들어가 있는걸로 확인되는데 체계적이, 그리고 잘못된 부분을 바로 바로 지적할 수 있는 그러한 진정한 심의위원회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정필영   
자주 여는건 좀 문제가 있고, 예산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 열겠습니다. 
이명환 위원   
예산은 저희가 의회에서 의결해 주는거 아닙니까? 상반기, 하반기…. 
○종합민원과장 정필영   
그런데 그 위원들이 임무가 있기 때문에 그냥 아무런 사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는거는 좀 그렇습니다. 
이명환 위원   
그 평가결과가 여기에는 높게 나왔습니다마는 사실상 필요한 실과에서 그것을 선정을 해서 평가를 한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고, 이것이 제3의 어느 단체에다가 위임을 해서 그쪽에서 공정한 평가가 나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그렇게 시정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종합민원과장 정필영   
위원님이 좋은 단체를 지정해 주시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명환 위원   
그래가지고 공정한 평가결과가 나오기를 바라고요, 저도 제가 직접 군에다 전화를 해봅니다만 어떤 분은 참 친절히게 전화를 받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분은 그렇지 않고 퉁명스럽게 받는 분도 있어서 이런 부분에 더 주민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을 수 있게끔 많은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이런 내용을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합민원과장 정필영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형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승우 위원   
이승우 위원입니다.
564쪽에 형질변경허가 불가내용인데 농지법 36조가 어떤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정필영   
농지전용 허가기준이 되겠습니다. 
이승우 위원   
그러면 2001년도 제일 위에 일련번호 1번 접수를 5월 10일날 했는데 처리가 6월 15일이 됐어요. 한달, 35일이 경과되어 처리가 됐는데 농지법 36조에 의거 불가했다면 법만 가지고도 불가처리가 될텐데 민원처리를 이렇게 35일찍 가지고 있어도 되는 겁니까? 
○종합민원과장 정필영   
이거는 농지법 36조가 법으로 뭐는 안된다, 뭐는 안된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는데 다른 실과에 협의를 거쳐야만이 그게 기준이 미달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이승우 위원   
농지법 36조 법만가지고도 불허처리가 되는건데, 다른 과에 협의 볼 것도 없이. 
○종합민원과장 정필영   
이 농지법 36조는 우리 농지법만 가지고 따지는게 아니라 농지법이 36조가 다른 타 법에 저촉이 되는 사항도 농지법 36조에 기재가 돼 있습니다. 
이승우 위원   
그러면 그것이 35일씩 가요?
○종합민원과장 정필영   
이 사항만 가지고는 제가 답변하기는 좀 곤란합니다만 이 중간에 다른 부서와 협의가 있을 수 있고, 다른 관청과, 그러니까 환경청이라든지 어디와 협의가 있을 수도 있고 경찰서나 이런데 협의가 있고 이런게 있어서 이렇게 기일이…. 
이승우 위원   
관계 공무원은 이 건만 처리전말관계를 하나 주세요, 내가 나중에 볼테니까. 
○종합민원과장 정필영   
네, 그러겠습니다. 
이승우 위원   
그 다음에 일련번호 7번, 8번, 9번인데 농지전용허가가 들어왔는데 가보니까 이미 불법매립을 했다, 아마 이렇게 된것 같은데, 맞는 겁니까? 
○종합민원과장 정필영   
예, 그렇습니다. 확인한 결과 불법매립이 됐습니다. 
이승우 위원   
그러면 불법매립에 대한 고발조치라든가 이게 병행이 됐겠죠? 
○종합민원과장 정필영   
원상복구명령이 거의 됐습니다. 
이승우 위원   
원상복구명령을 내렸어요? 
○종합민원과장 정필영   
예를 들자면 저희가 농지법 위반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고발을 하는게 아니고 원상복구가 가능한 것은 원상복구토록 하고…. 
이승우 위원   
행정명령을 들으면 되는데, 들었다, 다 복구했다 그런 말씀이예요? 
○종합민원과장 정필영   
예, 그래서 원상복구가 될 수 있는건…. 
이승우 위원   
아니 이 3건만 가지고 얘기인데, 불법으로 이미 전용을 해놨단 말이야, 가보니까. 이걸 조치를 어떻게 하냐 그런 얘기지. 
○종합민원과장 정필영   
원상복구조치를 했을 겁니다.
이승우 위원   
"했을 겁니다"가 아니라…. 
○종합민원과장 정필영   
글쎄, 이 서류를 제가…. 
이승우 위원   
확실히 됐느냐, 고발 안하고 그냥 넘어갈 수 있었느냐 그 얘기예요. 
○종합민원과장 정필영   
불법매립 돼가지고 불가처리를 한 겁니다. 
이승우 위원   
불가처리한건 아는데 "전용허가신청이 들어 왔는데 현장을 나가보니까 이미 불법매립을 해놨더라, 그러니까 허가를 안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종합민원과장 정필영   
예, 그렇습니다.
이승우 위원   
그래서 안했는데 불법매립한 사항은 어떻게 조치를 했느냐 그 얘기예요. 
○종합민원과장 정필영   
원상복구명령을 내렸거나 아니면 불법매립이 원상복구가 되지 않을 정도의 불법매립이라면 고발조치를 했을 겁니다. 
이승우 위원   
그게 아니지. 지금 2001년도건데 지금 2003년도인데 이게 어떻게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그걸 물어보는거지, 법적인 절차를 물어보는게 아니고. 현재 불법이 인지가 됐는데, 농지를 불법으로 전용했는데 그걸 어떻게 조치를 했느냐 그걸 물어보는거지. 
○종합민원과장 정필영   
확실한 내용은 제가 서류를 한번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승우 위원   
팀장 없어요? 여기 농지관련 팀장 없어요? 과장님이 말씀을 못하는거 그거좀 답변을 하든지. 답변할 처지가 안되는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정필영   
3건은 고발조치를 하고 불가처리한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승우 위원   
고발했다…. 종합민원과가 민원관계가 많아서….
그리고 575쪽 집단, 진정민원 처리내역에서 일련번호 57번에 가남면 심석리 심상흔외 18명이 진정서를 냈는데 이것이 관련부서에 이첩을 한걸로 돼 있습니다. 이첩을 12월 4일날 접수해서 12월 6일날 이첩을 했는데 지금은 이게 어떻게 됐습니까? 처리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정필영   
주관부서가 건설과로 돼 있는데 저희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승우 위원   
여기 주무부서는 건설과로 돼 있는데 일단 종합민원과에서 민원접수처리대장을 관련해서 정리를 할 겁니다, 내가 보기에는. 그런데 2001년도에 것이 지금도 이첩으로 나와 있는데, 감사를 받기 위한 자료가 왔는데 이것이 지금까지도 이첩온 상태로 그냥 있는거냐? 처리가 됐든지 어떻게든지 했을텐데 이렇게 감사자료를 불성실하게 할수 있느냐 그거예요. 지금 모르지 않습니까? 2년이 넘도로 된걸 어떻게 됐는지를 알아가지고 처리부를 정해를 해줬어야 될거 아니냐 그런 얘기야.
○종합민원과장 정필영   
저희 민원사무처리는 이첩을 전산으로 처리하는데 전산에서 저희가 이첩을 하면 그 이상의 상황은 저희한테 전산자료에 뜨지 않는걸로 돼 있습니다.
이승우 위원   
그러면 건설과에 이렇게 해놓고 그만인걸로 되지는 않았을거 아니예요? 
○종합민원과장 정필영   
거기서는 저희가 됐죠. 
이승우 위원   
그러니까 실무자가 잠깐 물어봐서라도 전산에 안뜨면 해가지고 처리를 했어야 될거 아니냐. 사소한 문제만 그렇게 좀 처리가 안됐다, 여러 가지 다른 부서 것을 많이 있는데 그렇다면 감사를 하는 입장에서는 진정이 들어왔는데도 여태까지 3년이 되도록 처리를 안했다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정필영   
저희 전산망에는 이첩을 하면 해당 과에 통보가 되기 때문에 해당 과에서 이건 처리가 됐을 겁니다. 이게 건설과로 가면 다 나타날 겁니다. 
이승우 위원   
제가 알아요. 과장 말씀하시는거 그걸 몰라서 그러는게 아니라 기왕 그렇게 됐다면 이걸가지고서 정리를 했어야 남들이 보기에도 처리가 됐는지, 아직까지도 진행중인지 알거 아니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 절차를 물어보는게 아니라 현재 상태에 정리된 그 과정을 물어보는 거고, 알았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좀더 민원처리부 정리관계를 더 신경을 써서 객관적으로 봐도, 도나 어디서 와서 감사를 봐도 이런거 틀림없이 물어볼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거 같으면 건설과 자료를 가지고서 불러놓고 물어보겠지만 지금 여기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종합민원과에서의 주민복지 민원관계를 수없이 추진하고 있는데 좀더 관심을 갖고 처리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종결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정필영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형   
윤승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윤승진 위원   
동료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541쪽 건축허가 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허가가 작년에 나가고 올해도 많이 나갔습니다마는 건축허가를 득하고서는 1년이 넘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보편적으로 봤을 때 건물 짓는데 몇 개월이면 다 짓는단 말이예요. 그런데 이렇게 1년이 넘도록 사용승락을 받지 않고 그냥 사용하고 있는지, 또 건물을 짓고 그냥 사용하는지 이런 것이 현장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사용받지 않고 있는 이유라든가 이것은 이렇게 늦게 받아도 가능한 것인지 그것좀 답변해 주세요.
○종합민원과장 정필영   
건축허가는 허가 후에 1년 이내에 착공을 해야 됩니다. 또한 불가피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1년 동안 더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착공을 한 후에는 완공하는 기한은 없습니다. 언제까지 완공해야 된다 이런 기한은 없습니다. 
윤승진 위원   
착공해서는 기한이 없다…. 
○종합민원과장 정필영   
예, 그렇습니다. 
윤승진 위원   
좋아요. 그러면 그거 타용도로 사용하는지, 이 정도는 확인할 필요는 있지 않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정필영   
착공 후에 저희가 현장확인을 해가지고 불법사항이 있나 없나는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윤승진 위원   
이 내용 보면 그냥 착공만 해놓고 몇 년이 걸쳐서 터치를 못하니까 그냥 놔두고 있다고 봐도 될 사항같아요. 
○종합민원과장 정필영   
지금 현재 사항은, 이 자료에 있는 사항은 1년 정도 뿐이 안된, 거의 안된 이런 사항입니다. 
윤승진 위원   
그러면 타용도로 사용하는지, 착공을 하고 있는지 이런건 전혀 여기서는 모르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현재로써는. 
○종합민원과장 정필영   
착공을 할 경우에는 본인들이 착공신고를 저희한테 제출하고, 또 자기네들이 필요하면 임시사용승인도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걸로…. 
윤승진 위원   
2002년도니까 실제적으로 2000년도 이전의 것도 그냥 있을 수 있어요, 방치되고, 착공신고만 내고. 
○종합민원과장 정필영   
거의 그런건 지금 현재 없습니다. 
윤승진 위원   
왜 없어요. 확인해 봐요. 
○종합민원과장 정필영   
올해도 저희가 일부 착공을 안하고 건축허가만 내놓고 안한 거에 대해서는 취소하고 이런 실적도 있습니다. 
윤승진 위원   
그러니까 실지로 취소할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착공만 해놓고 한다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종합민원과장 정필영   
허가만 내놓고 착공을 하지 않은 경우에 저희가 금년도에 취소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윤승진 위원   
그거 있죠? 그래서 내가 그걸 여쭤보려고 했더니 그건 언제까지 둬도 상관없다고 아까 말씀하시니까…. 
○종합민원과장 정필영   
착공 후에 완공은 기한이 없습니다. 허가 후에 착공기한은 있지만 착공 후에 완공기한은 없습니다. 
윤승진 위원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이 그거는 좀 답변이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확인해가지고 기간이 되면 허가취소 할 사항은 취소해야 된다 이거지 저는. 
○종합민원과장 정필영   
예, 알겠습니다. 
윤승진 위원   
그런게 전혀 없으니까 앞으로 그것을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하고요…. 
○종합민원과장 정필영   
예, 예. 
윤승진 위원   
그 다음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융자금의 회수내역에 대해서는 이미 참고를 해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올해도 33개 업체에 35억 정도를 지원해 줬네요. 그런데 그게 전년도에도 덕윤기업 두 번씩이나 지원해 줬고요, 2001년도거 제가 기억이 나는데 세종레미콘인가 거기도 그렇고 몇 군데가, 여러군데가 계속 지원을 받았어요. 그게 가능한 겁니까?
○종합민원과장 정필영   
상환 후에 융자신청은 가능합니다. 
윤승진 위원   
상환 후가 아니라…. 그럼 이건 말이 안되네. 2002년도에 덕윤기업이라고 있어요. 2억 5천을 받고 또 2억을 받았어요, 2002년도에. 
○종합민원과장 정필영   
융자에 상환기준은 없습니다. 회사의 능력에 맞게 거기서 평가해가지고 융자를 해 줄수 있으면 해주는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5억 이내는 얼마든지 회사 능력에 의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윤승진 위원   
그러면 지금 상환하는데는 지장이 없어요? 
○종합민원과장 정필영   
그거는 저희가 판단하는게 아니라 농협에서 판단합니다. 
윤승진 위원   
전대계약한 주거래 은행이 농협이네요? 
○종합민원과장 정필영   
네, 농협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윤승진 위원   
융자금 회수내역 이거는 파악하기 어렵고 신경쓸 일도 없는거다 이거네요? 거기서 알아서 해주니까. 
○종합민원과장 정필영   
우리가 홍보하고 알선해주고 이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윤승진 위원   
전년도도 그렇고 올해도 도자기업체에서 많이 받아갔네요? 5억씩, 많이 받아 갔는데 신청을 여기서 받는 거 아니예요, 일단은. 
○종합민원과장 정필영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통보를 해줍니다. 
윤승진 위원   
통보를 해서 거기서 주는 거죠, 확인해 가지고. 
○종합민원과장 정필영   
예. 적합여부는 거기서 판단합니다. 
윤승진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강배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감사자료 요청한 사항이기 때문에 잠깐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형   
간단하게 해주세요. 
김강배 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에 대해서 지금 2002년도, 2003년도가 지원이 됐는데 이 업체 중에서 혹시 부도업체는 없습니까? 지금 현재로. 또 작년이면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이니까 작년이나 2001년도 같으면 벌써 회수하는 시기가 도래했는데 회수에 지장이 없나, 회수를 제대로 하고 있나? 왜냐하면 이게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만 하고 관리를 안한다는건 말이 안됩니다, 이거는.
○종합민원과장 정필영   
농협에서 관리를…. 
김강배 위원   
농협에서는 대행만 하는거지 농협에다 떠맡기면 안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이 당장 답변하시기 모하시면 서면으로 2000년도부터 2001년, 2002년, 2003년도 3년간을 예를 들어서 만약에 1년에 100억씩 나갔는데 그걸 받아가지고 가서 석달만에 부도가 났어. 그럼 회수가 안되는거 아닙니까, 아직 도래 안 됐어요. 그 업체수하고 또 가서 일정한 금액을 내야 되는데 안 내는 업체수, 이걸 내용을 서면으로 답변해줄 용의 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정필영   
이거는 돈을 융자해 주는 것도 농협이고 회수도 농협에서 하고…. 
김강배 위원   
물론 농협인데 관리는 그러면, 여기서 과장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정필영   
저희는 그 업체가 자금난에 허덕이고 그러면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각 업체에다 통보해서 그 제도를 운영하도록 하고 이런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김강배 위원   
예를 들어서 주택자금을 쓰면 주택자금도 관리는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농협에서 하는데 주택자금을 써가지고 불도 나고 사람도 다 죽었어, 죽었을 때는 그 회수가 불가능한거 아닙니까? 그 책임은 농협에서 지는 겁니까? 
○종합민원과장 정필영   
글쎄, 주택자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장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이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저희가 관리하는게 아니고 저희는 행정적으로 기업이…. 
김강배 위원   
그러면 만약 A라는 업체가 쓴다, 그러면 A업체가 쓸수 있는 지정은 누가 해줍니까? 선정은. 
○종합민원과장 정필영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통보를 하면 그에 적당한지 안 적당한지는 농협에서 판단하는 거예요. 
김강배 위원   
농협에서. 
○종합민원과장 정필영   
예. 
김강배 위원   
그러면 종합민원과에서는 별로…. 
김강배 위원   
이상입니다. 
이명환 위원   
제가 잠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형   
이명환 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이명환 위원   
중소기업자금은 여기서 지정을 해주면 경기도신용보증기금이 있습니다. 거기서 그 절차를 검사합니다. 신용보증기금에서 절차를 해가지고 1년 판매실적, 몇 년간을 종합해서 거기서 신용보증기금을 끌어 줍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적자날 이유가 없습니다. 그 금액에서 80% 정도를 대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 군에서 책임질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강배 위원   
그러면 자금 자체는 어느 돈입니까? 
○종합민원과장 정필영   
경기도에서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강배 위원   
경기도에서? 
○종합민원과장 정필영   
예. 
김강배 위원   
경기도에서 합니까? 
○종합민원과장 정필영   
예.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강배 위원   
도 종합민원과에서? 
○종합민원과장 정필영   
종합민원과가 아니라 지역경제국에서 관리합니다. 
김강배 위원   
경기도 지역경제국? 
○종합민원과장 정필영   
예. 
김강배 위원   
거기서 군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을 거기서 관리합니까? 
○종합민원과장 정필영   
예, 예. 
김강배 위원   
이게 어디 있어요? 경기도청 안에 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정필영   
도청 안에요. 
김강배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형   
김경래 위원님 간단히좀 해주세요. 
김경래 위원   
민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일반민원이라든지 농림, 도시, 지적 해서 종합민원과를 그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하셨는데 많은 민원을 처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욕구충족은 다 하지 못한, 여기 자료로 보니까 있습니다. 여기에 토지형질변경 인·허가에서 "불가" 이렇게 현황을 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6개월 이상 실거주하지 않은, 이렇게 된게 많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과에서 볼 때 투기목적이 아니라고 하면, 또 아니면 6개월 이상이 안됐으니까 들어온 사람이겠습니다마는 꼭 필요한 민원이라면,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 명의로라도 바꿔서라도 민원을 넣게끔 해서 다시, 그러면 빌려주는걸 뭐라고 합니까, 그걸 해서 했다가 다시 자기 앞으로 할수 있는 방법이 가능한지? 
○종합민원과장 정필영   
공무원으로서 사실대로 하지 않고 타인의 명의로 하라고 그러는건 불합리하죠.
김경래 위원   
정당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종합민원과장 정필영   
본인이 법망을 피해서 해가지고 와서 공무원이 발견치 못했다면…. 
김경래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게 그냥 반려만 하는지, 와서 그렇게 살겠다고, 이런 행위를 하겠다고 할때 진짜 여주 전체 발전이랄까 이런걸 봤을 때 그게 마땅하지 않을까! 가능하죠, 그렇게 한다면? 
○종합민원과장 정필영   
글쎄, 그거는 만약의 경우에 그걸 모르고, 공무원이 몰랐다면 허가가 가능하죠. 
김경래 위원   
다음은 여기 자료요청에 보면 농지전용이라든가 건축허가사항에 일시전용된 내용은 기재가 안됐네요? 그죠? 제가 봤습니다. 건축허가라든가 농지전용에서…. 기억 나시잖아요? 일시전용내용은 전혀 안들어 간 거죠? 
○종합민원과장 정필영   
전용허가는 자료가 관련법에 의해서 뽑았기 때문에 전용허가만 뽑고, 일시전용허가는 자료가 아직 여기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경래 위원   
예, 자료요청을 안할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우리 중부내륙고속도로 현장사무실, 흥천면 신근리에 주식회사「한진」또 번도∼초현간 도로 확포장공사,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입니다마는 능서면 구양리에 광호건설, 그 분들이 국가사업, 도 사업해서 특히 지방도같은 경우에는 우리 주민들이 쓰는 도로잖아요? 그런데 이 현장사무실을 결과적으로 그 곳에다 다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장사무실 하나 짓는데 6개월이 넘었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우리가 원스톱민원처리 해가지고 한번 와서 하는데 그 사람들 얘기는 수십번 왔다 갔답니다, "뭐 보완해라, 뭐 보완해라". 결국은 현 자기네들이 하고자 하는 위치에다가 됐는데, 이래서는 과연 되겠느냐! 그 부분에서 왜 늦어진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종합민원과장 정필영   
그건 접수해서 저희가 관련법을 검토하다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피해방지계획서가 첨부가 돼 있지 않다든지, 거기 진입하는데 농지사용승락 같은게 안됐다든지, 그거는 여기서 지금 뭐 때문에 안됐다 됐다는 할 수가 없고 그거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보완을 했고, 보완하면 민원입장에서는 가능하면 편법으로 어떻게 하려고 보완자료를 제출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는 얘기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김경래 위원   
그 회사에서 그 민원을 자기 나름대로 한게 아니고 여주군 건축사사무실이라든가 의뢰해서 했는데, 그럼 거기도 전문가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여주군에서 검토를 했을 때 "뭐뭐가 지금 잘못돼 있다" 해서 한번 혹시라도 또 거기에서 누락된거 있으면 다시 한번 해서 한 세 번 정도라면 되는데 이건 상당히, 6개월 이상 끌었다는건 이건 여주군 민원에 문제가 상당히 크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죄송합니다" 소리밖에 못했는데 앞으로는 다시 원래 과로 다시 복귀가 돼서 한다니까 더 나질는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이러한 우리 여주군에 사업을 하러 온 이런 업체에서 대해서는 조금은 우리 군에서 신경을 써줘야 되지 않을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정필영   
외부에서 보는건 물론 그럴지는 모르지만 저희도 나름대로 민원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 하고 있지만 우리 공무원들하고 민원인하고 생각하는 시각이 민원인은 똑같은 일을 가지고도 큰 문제가 없는걸로 생각하게 되고 공무원은 해당 법을 하나하나 채근하다보면 많은 부서와 협조하고 협의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간혹 발생돼서 좀 늦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여간 열심히 해서 차후에는 잘 민원이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형   
다른 분 더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종합민원과에 대해서 질의가 없으시면 종합민원과 사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과장 정필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진형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감사중지)

(16시27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진형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주명   
세무과장 김주명입니다. 
신명희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신명희 위원   
제가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큰 부담가는 얘기는 아니고 세무 감사자료 807페이지, 808페이지 과오납 문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세금에 대한 과오납 문제는 필요불가피한 그런 발생입니다. 그런데 실지 책임 귀결을 하면 전부 실무자들의 미숙이거나 과세자료를 잘못 관리했거나 하는 그런 와중에서 발생하는 과오납이기 때문에 사실은 귀책사유는 저희 집행기관 쪽에 대부분이 있는 겁니다. 납세자가 잘못해서 과오납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물론 특별한 경우는 있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 원리원칙으로 한다면 과오납이 하나도 안 생겨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업무에 철저를 기한다면. 그러나 그럴 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도 우리 여주군 세무담당을 하는 공무원들은 그래도 과오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구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세청이 가지고 있는 과오납이 수 천 억에 이르고 있고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과오납이 엄청나게 수 천 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5개월 됐습니다만 6월 30일까지 가지고 있는 일례를 들어서 용인시가 지금 280억의 과오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남시가 240억, 의왕시가 230억, 양주시가 200억, 화성시가 180억 여기에 대한 과오납을 발생을 했습니다. 물론 대부분이 환급이 되고 일부 환급이 안 되었겠습니다는, 그런 데 비해서 우리의 과오납이 발생한 것은 감사자료에 의하면 2002, 2003년도 약 2억 5천만원, 뭐, 그런 데 비해서는 상당히 열심히 세무업무를 잘 처리했다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2,500억 중에서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건 수는 한 7천 건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소규모 적은 돈들이 과오납이 많이 됐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 중에서도 상당 부분이 환급이 되었고, 지금 감사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미환급금액이 한 2천만원 남았어요. 이것은 왜 환급이 안 되고 있는지?
○세무과장 김주명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발생된 과오납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환급을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일부 과오납 반환이 안 된 거에 대해서는 소액 규모이기 때문에 과오납 반환신청에 응하지 않는 주민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향후 계획으로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향후 발생되는 세금에 대해서 충당하는 걸로 조치할 계획입니다. 
신명희 위원   
그렇게 해도 되고, 또 이런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누가 과오납을 해가지고 안 찾아갔는지는 알 거 아니에요? 금액이 적어서 안 찾아가니까. 
○세무과장 김주명   
예. 
신명희 위원   
그런데 세무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귀하께서 납부한 금액은 얼마가 과오납이 되었으니 환급해 가시기 바랍니다.”통보는 해줄 거 아니에요? 
○세무과장 김주명   
통보 전부 해주고 있습니다. 
신명희 위원   
그런데 사실은 돈을 더 낸 것도 아까운데 이것을 그 적은 돈을 찾으러 간다는 것도 사실 좀 계면쩍은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통장을 알아서 입금시켜 준다든가 아니면, 그쪽 방향으로 출장을 갈 때 그분 것을 가지고 가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과오납이 발생했는데 미안하다.” 그리고 갖다 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참 친절해보이고, 과오납이 많이 발생이 되면 행정의 불신을 받고 또 공무원들도 의심을 받아요. 과오납이 많이 발생되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의 통장을 확인해서 입금시켜주는 방법도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한 대로 그쪽 부분에 또는 읍·면장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그 적은 돈을 찾으러 관청에 찜찜하게 오는 것보다 갖다주는 것도 바람질할 거고,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그런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고. 참고로 좀 해주시고. 
왜 이 과오납에 대해서 신경을 쓰느냐 하면, 과오납이 많이 발생되면 우리 행정이 불신을 받고 잘못하면 세무관련 공무원들이 의심을 받습니다. 과오납을 더 거둬갔다, 그런데 그것은 자기네들끼리 얘기를 해요 또. 난 냈는데 또 거둬갔다고 얘기를 하는데,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악의적으로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마는 이게 과오납이 세금을 뭐, 취득세를 해서 등기이전할 때 전부 자진납부했는데 얼마 있다가 그 세금이 또 나와요. 그러면, 자진납부한 것하고 또 저쪽에서 과세자료 넘어온 거 가지고 또 납부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에서 이중납부 문제가 가장 큰 건수를 차지해서 많이 나옵니다. 그런 걸 잘 챙겨야 되고, 부과채거나 세액 조정은 과세자료를 실무자가 잘못 관리를 해서 그런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조그만 돈은 문제가 없습니다. 앞으로 세월이 가면 어떤 문제가 나오냐. 만약에 10억이나, 20억이나, 몇 십 억을 과오납을 해서 2∼3년이 지났다, 그런데 그것을 처음 낼 때는 잘 모르다가 그 만한 과세자료를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다 법률고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잘못냈다, 이거 환급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얘기를 하면, 우리는 또 아, 이거 정당하게 냈는데 무슨 얘기냐 그래서 옥신각신하다가 행정심판을 받거나 이래서 우리가 패소를 합니다. 그래서 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몇 년 전에 여주군청에 우리 세무과에서. 그래서 이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나냐 하면, 몇 십 억에 대한 과오납이 몇 년 지나면 이자발생이 되거든요. 상당한 이자발생이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과오납을 했을 시점의 이자율, 그 다음에 찾아가라고 그런 날짜의 이자율이 달라요. 그것은 환율 이자변동이 자율화되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몇 십 억을 낸 사람들은 자기가 과오납한 날로부터 그 때 당시의 이율을 적용해서 이율을 달라고 해요. 당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 줄 수 있는 이자율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군 금고에서 늘어난 이자밖에 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행정심판을 다시 해서 내가 낼 당시의 이자를 달라고 그러면 우리가 패소를 합니다. 그러면, 그 차액의 이자는 누가 줄 거냐라는 문제가 나와요. 그러면, 관련공무원의 구상권 발동이 검토가 됩니다. 그러면, 일 열심히 하고 돈 물어주고.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앞으로 세월이 가면 그런 문제가 비일비재 나옵니다. 그걸 염두에 두세요. 
참고로 말씀을 드려서 우리 세무담당하시는 분들이 좀 더 철저하게 과세자료를 잘하고 과오납이 절대로 생기지 말아야 된다는 이유가 여기 결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질향상을 해야 되고 전문화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세무과장님이 그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만 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김주명   
지금 위원님께서는 저희 세무부서에 대한 과오납분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채근하는 말씀으로 저희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게끔 전 세무공무원들이 그것을 최소화하는데 노력을 하고 또 여러가지 검증과정을 거쳐서 그런 일이 안 나오는 제도를 도입하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신명희 위원   
과오납 발생이 생기면 안 됩니다. 골치 아파져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형   
간단히 해주세요.
김강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강배 위원   
김강배 위원입니다. 
과오납에 대해서 제가 과오납을 한 두 건 한 예가 있었는데 한번은 이천에서 했습니다. 발생된 고지서가 한번 오고 두번 와서 두번 다 각자 가서 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 가니까 과오납을 했다고 돈을 찾아가라고 그래서 제가 한 동안 바빠서 못갔어요. 그런데 어느 때 가보니까 그걸 갖다가 국가에 귀속을 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런 통보가 또 와서 그게 무슨 얘기냐 했더니, 얘들이 얘기가 뭐냐 하면, 6개월, 1년 안 찾아가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가능한 겁니까?
○세무과장 김주명   
그게 저희가 시효가 5년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여주군에서는 그 정도까지 발생된 사항은 없고, 아까 신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최대한 소액이라 하더라도 찾아가지 않는 것은 읍·면을 통해서 마을담당을 통해서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아직까지 우리 군수입으로 귀속시킨 예는 없습니다. 
김강배 위원   
그리고 또 뭐냐하면, 우리 여주군 세무과에서는 은닉·탈루 세원은 어떻게 발굴합니까? 발굴된 게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주명   
저희가 주로 탈루·은닉 세원 발굴에 대해서는 업무보고에서도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7주로 첫 번째가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저희가 대략 한 106개 법인을 대상으로 해서 세무조사를 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비과세감면규정에 의해서 감면을 해준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에 조사를 하고 저희가 여러가지 시책에 의해서 또는 도나 중앙정부에 의해서 그때그때 탈루·은닉 세원발굴을 위한 지침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 아울러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매년 종합토지세 과세자료라든지, 건축물 일제조사라든지 이런 조사를 통해서 탈루·은닉 세원을 최소화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강배 위원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는데요, 여주군 금고에 대한 이자산출이라든지, 수입은 어떻게 다루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주명   
저희 군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저희 여주군이 가지고 있는 유휴자금을 금고하고 계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저희가 우리 군과 계약된 금고하고 해서 저희가 운영부서에서 최고의 이율을 찾아서 이자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자수입에 대한 것은 나중에 위원님이 원하시면 서면으로 이율에 대한 자료는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김강배 위원   
그것은 서면으로 해주시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형   
권재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군정을 위해서 사실 세금을 거둬야 운영을 하는데 중책을 맡고 계신데 세무과장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사실 전 경의를 표하면서, 저희 골프장 세원이 제일 많은 것 같은데 여주군 하면 뭐, 골프특구까지 한다고 하는데 이 골프장 현황을 보니까 자동차가 작년에 한일이 3대, 금강이 2대, 그런데 어떻게 그 사유가 혹시 있어요?
○세무과장 김주명   
자동차 보유대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권재완 위원   
자동차가 한일이 작년에 3대였었고 금강이 2대였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더 늘어났는데 혹시 그 사유가 있는지?
○세무과장 김주명   
자동차는 골프장에서 쓰는 사실상 소유의 자동차는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장이 넓기 때문에. 
권재완 위원   
글쎄, 앞으로 세원이 있어야 사실 군정을 운영을 하는데 아니 골프장 특구 해서 골프장이 잘 되어서 잘 운영되면 저는 그래서 차가 있을 줄 알았어요.
○세무과장 김주명   
그래서 골프장은 세무조사를 통해서도 확인도 해보고 하는데 골프장의 주된 장비는 거기 골프장에 종사하는 개인들 앞으로 되어있는 승용차라든지 이런 운행하는 차가 있고 골프장 소유의 차는 별로 없습니다. 
권재완 위원   
카트는 자동차세 상관없어요? 
○세무과장 김주명   
카트는 자동차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권재완 위원   
그러면, 블루헤런은 올해는 차가 또 한 대도 없어요. 자동차세를 보니까. 그러면, 회사대표이사도 자동차 안끌고 다니나? 
○세무과장 김주명   
그것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못해봤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사항 골프장에 대해서 납부하는 자동차세에 대한 것은 검토는 안 해봤는데요, 그래서 그거에 관계된 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보는데 이 자리에서 설명드릴 수 있는 것은 블루헤런 앞으로 되어 있는 자동차가 없기 때문에 과세가 안 된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권재완 위원   
그러니 이게 골프장 특구를 만든다면서 아무리 대표이사도 자동차가 없다라면 골프장이 운영이 안 되는 것도 아닐텐데, 그럼 그분들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는 다 본사는 여주로 되어 있을텐데. 걸어다니지 않고 대표이사 정도는 중역은. 
○세무과장 김주명   
제가 추측하는 것은 개인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차를 타고 다니는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권재완 위원   
그렇습니까? 세원발굴 차원에서 조사를 하신다고 그러니까, 등록된 차를 보니까 신라 삼공개발이나 스카이밸리는 사실 20대, 17대 이래요. 사실 어떻게 보면, 거기에 있는 직원들이 다 승용차를 뭐, 회사에서 구입을 해줬는지 모르지만, 금강은 작년에 2대였었는데 올해 4대가 됐더라고.
○세무과장 김주명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얼른 생각했는데 그런 것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일부 회사 같은 데서는 회사 소유로 차를 등록을 하질 않고 렌트 회사에서 등록을 해가지고 렌트 회사에서 대여를 해서 임원진들한테 자동차를 제공하는 그런 회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렇게 되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
권재완 위원   
그렇다라면 유도를 해주셔야죠. 농협군지부장님도 사실 렌트를 하고 있어요. 그럼 결국 우리가 세원이 어떻게 보면 줄어드는 거거든요. 골프 특구를 한다면서 세원은 사실 다 주고 그럼 뭐 땅 재산세만 받아가지고 되겠어요? 안 되는 얘기지. 
○세무과장 김주명   
위원님,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저희 여주군 자체 생각으로 해서 군 세외수입만 가지고 따진다면 충분히 그런 논리를 가지고 접근해야 되겠습니다만, 사업을 하는 경영자 입장에서는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이 그러한 시책을 도입을 하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재완 위원   
경영하는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그러지만 이건 본사를 여주로 두고 있는데 승용차가 하나도 없다라는 건 한번 조사를 해주시고요.
○세무과장 김주명   
예. 
권재완 위원   
감사자료 806쪽에 보면, 캐슬파인 회원권이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겁니까? 
○세무과장 김주명   
거래가 일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재완 위원   
그러면, 오픈이 된 상태예요? 
○세무과장 김주명   
회원권분양은 등록하고 관계없이 가능한 겁니다. 
권재완 위원   
그럼 이해가 안 가는 게 있는데 그렇게 해서 승인하고 상관없다면, 회원권이 분양이 되면 결국 운영이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세무과장 김주명   
그러니까 회원권을 가지고 운영하는데 그런 회원권을 구입한 회원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범라운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재완 위원   
그럼 직원이 전혀 없어요? 
○세무과장 김주명   
직원이 있습니다. 
권재완 위원   
그런데 여기 사업소세 종업원할이나 이쪽에 대해서는 재산을 하나도 안 냈는데 지금 시범라운딩이라고 하지만 그건 어떻게 부과대상이 안됩니까? 
○세무과장 김주명   
종업원할은 종업원수가 저희가 지방세법에 사업소세 편을 보면 종업원수가 50인 이상인 경우에 한해서 부과가 되는데 개장이 안 되었기 때문에 종업원수가 50인 미만인 것으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권재완 위원   
사업소세에서 종업원할이 50인 이상이예요? 
○세무과장 김주명   
예, 그렇습니다. 
권재완 위원   
그럼 여기 각 다른 골프장의 건수는 예를 들어서, 스카이밸리가 10건이라면 10명이 아니라 10건은 10월까지 부과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10명이라는 걸 부기해놓으신 겁니까? 
○세무과장 김주명   
위원님, 몇 페이지 가지고…. 
권재완 위원   
골프장에 대한 걸 일괄적으로 하는 겁니다. 감사자료는 774쪽, 775쪽 이쪽 이후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 스카이밸리는 종업원할 사업소세가 2003년도 10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건 당이니까 인원하고는 상관없는 거냐 이 얘기야. 50명 이상이니까, 10개월치를 냈다니까. 
○세무과장 김주명   
종업원할 사업세는 종업원이 타는 급여에 대해서 부과를 하는 겁니다. 
권재완 위원   
10건이니까, 50명 이상은 계속 부과가 되었다? 
○세무과장 김주명   
예. 
권재완 위원   
캐슬파인은 등록이 안 되었으니까 지금 시범라운딩이니까 종업원은 있지만 부과를 시킬 수가 없다? 
○세무과장 김주명   
그게 아니라요, 캐슬파인은 규모가 작기 때문에 아직 개장도 안 되어 있고, 규모가 적기 때문에 종업원수가 50인 미만으로…. 
권재완 위원   
그런데 그러면, 이게 회원권은 매매가 되고 있네? 
○세무과장 김주명   
예. 
권재완 위원   
그건 상관없어요, 그것도요? 
○세무과장 김주명   
예, 그건 상관없습니다.
권재완 위원   
그리고 렉스필드가 지금 회원권이 5억이 맞아요? 
○세무과장 김주명   
우리 여주군 내에 소재한 골프장 중에서 회원권이 제일 비싼 회원권입니다. 
권재완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도 꽤 세원이 되겠네요? 
○세무과장 김주명   
취득세 과세대상이기 때문에 취득세를 받고 있습니다. 
권재완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형   
수고하셨습니다. 
원종태 위원님 보충질문 간단히 해주세요.
원종태 위원   
원종태 위원입니다.
아까 차량세원문제 말씀이 계셨는데 이게 우리가 법인에 대해서 세무조사하실 수가 있죠?
○세무과장 김주명   
할 수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러면, 장부 보면 차량의 유지비가 나갔는지 안나갔는지 금방 확인이 될 것 같은데요? 
○세무과장 김주명   
예, 가능합니다.
원종태 위원   
그런 방법으로 세원을 포착할 수는 있겠죠? 
○세무과장 김주명   
예. 그런데 저희가 세무조사는 법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불시에 나가서 수시조사하는 건 저희가 지양을 하고 있고요, 관내에 있는 법인을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2년 내지 3년 주기로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가장 바람직한 것은 우리 군의 세수를 높이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협조를 요청하는 편이 낫겠죠. 그런데 지금 징세구조를 보면 골프장에서 한 208억 정도가 징수된 걸로 되어 있는데 상당한 세금들을 납부하고 계신 건데 혹시 세무과에서 이 세금을 많이 내시는 분들한테 어떤 특별한 관리를 하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주명   
저희가 성실납세자를 매년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에 대해서는 성실 납세자를 선정을 해서 도에서 선정하는 성실납세자가 있고요, 그래서 도지사님 표창이나 개인 경우에는 개인표창,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표창, 또는 성실납세자를 지정소로 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고 우리가 군에서 하는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는 혜택으로는 우리 군 내에 있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주차장을 1년 동안 무료로 활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까? 
○세무과장 김주명   
예, 조례로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하여튼 고액의 납세의무를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우리가 베풀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베풀어가지고 세수를 높일 수 있는 방안도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2003년도 특수시책에 카드로 세금을 납부하겠다는 것을 하신 적이 있으신데 실적은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주명   
저희가 먼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11월달부터 카드납부제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카드납부제는 납기 내에 내는 세금을 가지고 납부를 하는 게 아니라 체납세에 한해서 카드납부제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체납세에 대해서 카드납부제를 실시하는 이유는 카드납부제로 납부되는 세금에 대해서는 저희 군에서 수수료를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수료를 부담하면 성실하게 납부를 하는 납세의무자들한테는 손해가 가는 게 되겠습니다. 어차피 거기에 쓰는 비용도 군민이 낸 세금으로 부담하는 거기 때문에 체납세에 한해서만 실시를 하고 있고요, 현재 단말기를 군청 세무과 징수팀에다가 배치를 해놨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확대해서 읍·면까지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러면, 역으로 체납하신 분들한테만 혜택을 주시는 거 아니에요? 
○세무과장 김주명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체납이 발생되는 분에 한해서는 가산금을 부과를 해서 체납자에 대한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만, 가산금을 부과하는 것도 본세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해서는 가산금이 60개월까지 부과가 가능합니다마는 30만원 미만에 대해서는 5%의 가산세의 가산금을 물리면 그만입니다. 그래서 납세자들이 추가로 부과되는 가산금이 없으니까 체납세에 대한 납부를 하려는 의욕이 좀 떨어지지 않나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없다라고 하는 분들한테는 카드납부제를 활용을 해서라도 우리가 납기 내에 받지 못하는 세금을 최대한 빨리 받기 위한 시책이라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전면적으로 카드납부제를 시행하면 오히려 더 징수액이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세무과장 김주명   
전면적인 카드납부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실한 납세의무자, 카드를 이용하지 않는 납세의무자들한테는 손해가 가는 것이 되고요, 아직 중앙정부 차원 행자부 같은 데서는 카드납부제에 대한 것이 관심도가 지방자치단체 기초단체하고 생각하는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저희는 세금을 받는 부서이고 그 분들은 정책적인 부서가 되기 때문에 비용관계로 해서 아직까지는 도입하는데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원종태 위원   
다음은 감사자료 80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부분이긴 합니다마는, 보충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2002년도에 이어서 2003년도, 그런데 2003년도가 예치액이 더 많죠?
○세무과장 김주명   
예, 많이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1,908억 2천만원 나와 있는데 이자수입은 더 적죠? 
○세무과장 김주명   
이자수입은 지난해보다는 예산액이…. 
원종태 위원   
참고로 2002년도는 866억 8천만원에 31억 정도 이자수입이 발생되었는데 이번에는 1,098억 2천만원인데 27억이 이자수입이 발생됐단 말이죠. 그런데 이 차이는 어디서 나오는 거죠? 
○세무과장 김주명   
현재 이것을 설명을 드리면, 지난해에는 연간 이자수입을 따진 거고요, 이번에 제출된 자료는 금년도 이자수입은 아직 연도폐쇄기가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10월말 현재의 이자수입까지만 따진 거고요, 또 지난해보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금액별로 봐서는 수입이 적지 않느냐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정부의 저금리 정책에 의해서 이자율이 지난해보다 좀 하향이 되었습니다. 이자액이 줄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원종태 위원   
결국은 저금리 정책에 의해서 이자율이 하향이 되어서 적다라고 답변을 하시는 거죠? 
○세무과장 김주명   
예, 그렇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특별회계들이 수시로 인출하는 이런 회계기금입니까? 
○세무과장 김주명   
저희가 자금을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이자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수시로 가능한, 인출입이 가능한 금융상품에다가 예치를 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유용가능한 자금을 확보를 해서 연중 자금조달계획에 의해서 될 수 있으면 장기적인 120일 내지 180일짜리 신종한 매체에다가 자금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러니까, 연초에 자금관리계획을 세우셔서 이렇게 예치해가지고 예치금 관리를 하신다 그런 말씀이시죠? 
○세무과장 김주명   
예, 그렇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게 특정은행에만 편중되어 있죠? 
○세무과장 김주명   
특정은행이 아니라 저희가 자금예치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금고로 계약되어 있는 금융기관에 한해서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물론 계약을 해서 하시니까 그런데 계약하는 것이 특정하게 정해져 있습니까, 한 은행으로? 
○세무과장 김주명   
그것은 우리가 2년∼ 3년에 한번씩 금고계약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여주군은 농협중앙회하고 금고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러면, 이게 갱신계약할 때가 언제입니까? 
○세무과장 김주명   
지난해 12월달에 갱신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해가지고 2005년 12월 31일까지. 
원종태 위원   
그러면, 결국 이게 3년 정도에 갱신을 하게 되면 시중금리 또는 우리 금고를 맡은 은행의 어떤 금리정책에 따라서 여주군 수익이 줄어들 수 있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세무과장 김주명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고계약을 맺을 적에 저희가 나름대로 금고계약할 때 계약할 경우에 제시조건으로 타 금융기관하고 비교를 해서 타 금융기관에 금리가 떨어지지 않는 차원에서 금고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약이 되어 있다 해서 계약이 되어 있는 금고에서 타 금융기관보다 얕은 이런 금리를 받지는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종태 위원   
이를테면 과장님 답변은 최고의 이율을 보장받는 계약을 했기 때문에 전혀 손해는 나지 않는다? 
○세무과장 김주명   
전혀 손해가 나지 않는다라고는 말씀을 드릴 수 없고요, 평균이상의 이자소득은 보장이 되는 걸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러면, 혹시 시중금리와 비교해서 요구를 하게 되면 그 차액만큼 보조는 해줍니까? 
○세무과장 김주명   
보조는 안 해주고 있고 저희들이 수시로 시중금리라든지 타 은행 금리라든지 이런 금리표를 수시로 받아보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라든지. 그래서 우리 금고계약되어 있는 금고금리가 평균이하보다 내려져간다라고 하면 우리가 금고에다가 어필을 해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러면, 혹시 금리변동으로 인해서 요청한 적이 있으십니까? 
○세무과장 김주명   
서류상으로는 요청한 적이 없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요청한 적이 없고, 구두로 저희가 요청을 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냥 구두로만 하신 거니까 근거는 없으시겠네요? 
○세무과장 김주명   
예, 그렇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10쪽입니다. 
지금 제가 이거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마는 이게 얘기를 들으니까, 과태료 부과·징수현황입니다. 이것을 세무과에서 직접 징수를 하고 계십니까?
○세무과장 김주명   
과태료는 세입관리팀이 저희 세무과에 있고 자금관리를 하고 있고 수납사항을 저희 세무과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과태료에 대해서는 실지상 장부관리 차원에서 관리고요, 부과·징수에 대한 권한은 각 과태료 관련된 부과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이게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징수실적이 부진한 게 있어서 자료를 요구했었는데요.
○세무과장 김주명   
이 말씀은 지금 원위원님이 지적하신데 대해서는 저희도 인정을 하고 있고요, 지난해보다 현재 과태료 징수율이 낮은 이유는 지난해 표는 12월말 내년도 연도폐쇄기가 되어 있는 해까지 징수한 실적이고요, 지금 10월말이기 때문에 추진 과정이기 때문에 지난해 수준은 되지 않을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2002년도에도 상당히 징수실적이 부진했는데, 그래서 올해 것은 참고를 하기 위해서 받은 겁니다. 이것은 관련부서하고 협조를 하셔야 징수가 가능하다니까. 
○세무과장 김주명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적해 주신대로 관련부서에다가 촉구를 해서 징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형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명환 위원   
이명환 위원입니다. 
아까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권재완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골프장에 카트 사용료 부고하고 있습니까, 세금을?
○세무과장 김주명   
카트는 자동차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이명환 위원   
자동차세가 아니라 세금으로는 저희가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입니까? 
○세무과장 김주명   
세금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건 카트를 취득할 당시에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명환 위원   
그런데 골프장에서는 카트료를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세무과장 김주명   
그것은 위원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골프장에서 운영하고 있는 비품을 사가지고 비품 이용료를 카트를 이용하는 분들한테 사용료를 받는 것이지 그거에 대한 세금은 없는 겁니다, 저희한테. 
이명환 위원   
그런데 지금 골프장에서 카트 사용할 때 4인 기준으로 할 때 4만 4천원씩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수입이 상당히 많은 건데 그것을 세금을 안내고 그냥 거기에서 수입으로 잡는다라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세무과장 김주명   
그런데 그것은 우리 지방세법에 의해서는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그 수입에 따른 것은 국세법에 따른 법인세에서 받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명환 위원   
지금 카트사용료가 한 팀이 나갈 때 4만 4천원이고요, 1인 카트가 나갈 때는 8만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1인 카트를 지금 사용하는 데는 여주에서 자유CC만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세금으로 거둬들이지 않고 그쪽 수입으로 잡힌다라면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유인물 774페이지 보면 남여주CC 골프장이 나옵니다. 이 남여주CC는 한국체육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터블코스로 되어 있는데 여기가 세입이 가장 적거든요. 캐슬파인은 아직 허가가 안 나고 시범라운딩한다고 그랬는데 적은 이유는 뭡니까?
○세무과장 김주명   
남여주 골프장은 골프장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회원제 골프장하고 비회원제 대중골프장이 있는데 회원제 골프장은 지방세법에 중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세율이 높아서 세금이 많고요, 대중골프장은 중과세 대상이 아닌 일반과세대상입니다. 그래서 세율이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주군 입장에서는 대중골프장보다는 회원제 골프장을 유치를 해야지만 세수증대에 도움이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명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형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권영주   
회계과장 권영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형   
김경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경래 위원   
김경래 위원입니다. 
재산관리하시느라고 참 수고가 많으십니다.
2003년도 공유재산 취득 내지는 매각현황을 보니까, 1070페이지입니다. 취득이 6필지, 매각이 4필지 해서 취득이 23억 여 원, 매각이 17억원 이렇게 되었는데 맞습니까?
○회계과장 권영주   
이것은 우리가 매각한 거고요, 이거 외에 중부내륙 고속도로 시설공사에 따른 도로편입보상금이 추가로 더 있습니다. 
김경래 위원   
그게 얼마죠? 
○회계과장 권영주   
그게 18억 9천만원입니다. 
김경래 위원   
우리 군유재산 취득을 할 때 재원은 뭐로 하죠? 취득할 때 재원. 
○회계과장 권영주   
취득할 때 일반 세원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매각재원으로 대체재산 차원에서 취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경래 위원   
재원이 있어야 좌우지간 재산취득을 할테니까요. 그러면, 군 매각도 아니고 이번에 보상비조로 내륙고속도록 19억 정도가 들어왔습니까? 
○회계과장 권영주   
11월달에 일부 들어왔고요, 또 12월달에 추가 더 들어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경래 위원   
아니 그것은 왜 따로따로 들어와요? 
○회계과장 권영주   
도로공사 측에서 토지보상계획에 의해서 배정받은 예산액보다 일반인들 보상사항이 많기 때문에 조금 늦어지는데 하여튼 12월달 안에 보상금이 들어오도록 도로공사에 촉구하고 있습니다. 
김경래 위원   
그러면, 19억이 들어온다고 봤을 때 이번 정례회 때 취득토지에 대해서 재원으로 활용을 하겠네요? 공유재산관리를 이번에 올렸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권영주   
예. 
김경래 위원   
그런데 우리 관내 주민들 중에서 여주군에서 토지를 매입해달라고 하는 그런 민원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권영주   
작년도에 도시과로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래 위원   
많지는 않고요? 
○회계과장 권영주   
작년에 도시과에 체육공원 부지로 편입된 잔여토지에 대해서 본인이 활용함에 어려움이 있어서 잔여토지 매수를 희망하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김경래 위원   
민원이 문제점이 있나보죠? 우리 여주군에서 민원을 받아들이지 않는. 
○회계과장 권영주   
재정여건상 취득이 어려운 그런 여건이었습니다. 
김경래 위원   
다음은 현재 그 주민들이 사용하는 특히 대지라든가 집 주면에 꼭 필요로 하는 토지가 국유지에도 있고 군유지에도 있는데 사기를 원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현재 우리 공유재산관리법에 보면 팔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민들 민원도 해결하고 또한 우리가 매각대금에 대해서 군유지 집단화 쪽으로 가능합니까? 
○회계과장 권영주   
제가 군에서 업무추진상 필요하고 아니면, 대체재산 조성 차원에서 토지소유자가 승낙을 하고요, 공유재산 취득계획을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시면 대체재산을 취득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김경래 위원   
그러니까, 원래 공유재산관리법 보니까 거의 매각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인이 면적이 오버가 되었습니다. 넘었는데 꼭 필요로 해서 군에다가 매각신청을 했을 때 또 여주군 차원에서는 산재되어 있는 작은 토지를 매각을 예를 들어서, 여러 건을 해서 그 금액을 가지고 군유지가 있는 데다가 집단화가 가능합니까?
○회계과장 권영주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취득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렸고요, 매각할 수 있는 여건은 특별대책지역내, 상수원보호구역내에 국·공유재산 매각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제한과 일부 토지 중에서 2천 ㎡를 초과하는 그러한 대규모 토지는 매각할 수 없게 되어 있고요, 영세 소규모 국·공유재산으로서 활용할 가치, 보존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토지에 한해서, 또한 환경부에 협의가 되는 토지에 한해서는 매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경래 위원   
그러니까, 2천㎡ 이하 한 6백 평 정도는…. 
○회계과장 권영주   
그 중에서도 환경부에서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김경래 위원   
그러니까, 환경부 협의 내용은 우리가 자연보존림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대지라든지, 인근 농지라든지 꼭 그 주민한테 돌려줘야 될 그러한 토지를 원하고 있거든요, 주민들이. 그랬을 때 그것을 국유지가 됐든, 군유지가 됐든 주민들의 욕구충족도 할 뿐더러 따라서 산재되어 있는 그러한 국·공유지를 여주군에서 집단화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데 가능한지? 
○회계과장 권영주   
그것은 현재 환경부에서 토지매각에 대한 협의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매각을 제한시키고 있고, 일단 건물에 의해서 점유된 건물에 설치된 한∼두 평, 뭐, 10평 조그만 소규모 토지에 한해서는 협의를 해주지만 몇 십 평, 몇 백 평은 협의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경래 위원   
이런 토지가 있습니다. 토지는 국·공유재산이고 건물을 지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매입을 해야 되는데 보니까, 임대료가 상당히 많습니다, 보니까. 그랬을 때는 우리 주민한테 돌려줘야 되지 않나. 그런 것도 매각이 불가능합니까? 
○회계과장 권영주   
예. 
김경래 위원   
환경부하고 전혀 관련이 없다고 보는데. 
○회계과장 권영주   
우리가 매각을 하고자 환경부에 계획을 올리면 거기에서 승인을 안 해줄 경우엔 매각을 하지 못하는. 
김경래 위원   
그거야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현재 환경관련하고는, 전혀 더 환경을 해치는 원인이 발생될 리가 없거든요. 그랬을 때 민원이 원할 때 가능한지? 또 가능하면 좀 홍보를 해서 우리가 민원인 욕구충족이라든지 민원인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가능한지? 
○회계과장 권영주   
매각이 제한되지 않는 토지는 매각을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형   
다른 위원님. 
이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명환 위원   
이명환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한 건 회계과에다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문화관광과로 넘어가 있습니다. 연양리 콘도미니엄 부지 매각은 회계과에서 처리한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권영주   
연양리 것은 문화관광과에서 했습니다. 
이명환 위원   
콘도미니엄 부지요? 
○회계과장 권영주   
그러니까, 재산관리 중에 해당 부서별로 분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광지는 문화관광과에서 하고요, 또 일반 성질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명환 위원   
매각한 금액은 문화관광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권영주   
금액은 재산매각 수입으로 일단 세무과에 여주군 세입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명환 위원   
세무과에 들어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권영주   
그러니까, 여주군 세입으로요.
이명환 위원   
회계과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권영주   
과로 들어오지 않고요, 여주군 세입으로. 그러니까, 재산매각 수입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명환 위원   
재산매각 수입으로 들어와 있으면 그게 일반으로 잡혀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부기로 잡혀 있는 겁니까? 
○회계과장 권영주   
신륵사관광지는 일반회계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명환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군유지를 판 돈을 가지고 일반회계로 잡혀있으면 일반회계로 쓸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회계과장 권영주   
일반회계로도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신륵사에 문화관광과에서 토지매입 계획이 또 있습니다. 2004년 관리계획에 의회에 상정한 관리계획에서 필요한 토지를 취득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명환 위원   
이 승인안이 애초에 의회에서 승인해준 금액보다 더 싸게 매각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문화관광과에다가 알아봐야 되겠네요? 
○회계과장 권영주   
그 항목은 의회승인 할 때는 대장가격으로 아마 공시지가로 했을 겁니다. 매각할 때는 감정가격에 의해서 매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실제 확인되는 금액은 서면으로 확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환 위원   
서면으로요? 
○회계과장 권영주   
예. 
이명환 위원   
회계과에서 담당하실 겁니까? 
○회계과장 권영주   
문화관광과에 연락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해드리겠습니다. 
이명환 위원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공시지가보다 싸게 매각을 했는데 일반인들한테 살 때 공시지가가 높게 책정을 해주거든요. 그럼 거기가 공시지가가 책정될 때 애초에 잘못됐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사자료에 넣었는데 다른 과라니까 문화관광과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형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상순 위원   
이상순 위원입니다. 
대부내역에 대해서 좀 의문가는 점이 몇 가지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38페이지 대부내역을 예를 들어 주십시오.
여기에 보면 대부면적이 532㎡인데 대부금액은 23만 5,340원, 그 밑에 423-15번지….
○회계과장 권영주   
위원님, 일련번호가 몇 번으로…. 
이상순 위원   
일련번호 2315번. 2315번에 보면 대지면적이 532㎡예요. 대부료는 23만 5,340원. 맞죠? 
○회계과장 권영주   
예,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순 위원   
맞는데, 그 밑에 보면, 일련번호 2317번에 대부면적은 43㎡밖에 안돼요. 대부금액은 19만 8,350원. 1/10도 안되는 대지가 이렇게 엄청나게 대부료가 나오는지, 이게 부당하게 징수가 된 건지? 
○회계과장 권영주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료 요율이 농경지의 경우는 10/1000이고요, 대지의 경우는 50/1000입니다. 
이상순 위원   
둘 다 대지예요. 
○회계과장 권영주   
그러나 법률이 개정되면서 주거목적에는 25/1000입니다. 그래서 기준일자 의해가지고 대장가격에 의해서 상정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것은 별도의 산정자료를 갖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순 위원   
이해가 안 가는 게 둘 다 대지인데 다 인접지역이예요. 같은 인접지역인데 1/10도 안 되는데 10배 이상 비싼 거예요, 대부가격이. 
○회계과장 권영주   
사실 이 마을이 같은 장안이기 때문에 대부료 산정한 내역을 확인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순 위원   
그러니까, 같은 지역 같은 내인데 그렇다고 해서 뭐, 특정지역 이런 데 같으면 10배 아니라 100배라도 비쌀 수 있게지 대부료가. 그러니까, 이것은 주민이 너무 많은 피해를 보는 건지, 우리 군에서 대부료를 잘못 징수해서 덜 받은 건지 이런 걸 확실히 알기 위해서 질문했으니까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권영주   
대부료율이 변경되면서 기준변경시행일자 이전에 대부계약했던 것은 종전요율에 의하고요, 그 날짜 이후는 요율이 조금 변경되어서 그 상정내역을, 별도로 상정내역을 자료로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이상순 위원   
그거 한 군데만 예를 들어서 한 거죠, 이 대부내역서를 보면 엄청나게 차이 나는 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권영주   
예. 
이상순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형   
다른 위원님. 
김강배 위원님 간단히 좀 해주세요
김강배 위원   
김강배 위원입니다. 
질의할 안에 대해서는 다른 동료위원님이 다 하셨기 때문에 특별히 할 얘기가 없고 한 가지만 여쭤보겠는데, 공공시설물 임대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여기 8천만원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회계과장 권영주   
위원님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김강배 위원   
공공시설물 임대료 수입이 감사자료에 8천만원이 나오는데 그게 맞냐고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지출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권영주   
자료 905페이지 이것은 단위가 천원입니다. 그래서 463만원이 되겠습니다. 
김강배 위원   
그럼 이 지출은 지출내용은 임대수입을 어디에 써요? 
○회계과장 권영주   
임대수입은 군 일반회계 수입으로 들어오고요, 공공시설물 중에서 각종 법률에 의해서 면제될 수 있는 사회단체나 기관은 면제를 해주고요, 법령에 면제하는 규정이 없는 그런 단체에 대해서는 지방행정동우회나 한국문인협회 그런 데는 일부 받고 있습니다. 
김강배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형   
권재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1075쪽에 용담천 수해개량 복구공사 1공구, 2공구, 3공구 이게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권영주   
용담천은 수해복구공사로서 수해복구공사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권재완 위원   
그러면, 그 위에 군도, 지방도 이후에 다 수의계약을 했으면 입찰 건에 대한 것을 보면, 여기도 군도7호선 수해복구공사 1억 2,700이면 이건 또 일반입찰로 봤단 말이에요. 같은 해인데. 기름댕이천 수해복구공사 1억 1,400인데 이것도 입찰을 보고. 1억짜리는 입찰을 보고 6억, 9억, 12억은 수의계약을 줬어요. 이건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회계과장 권영주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설계할 때 절대공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개월, 1개월 되어 있고, 1년, 10개월 많은 기간이 있는데 다음 해에 우기 이전에 준공할 목적으로 준공을 할 수 없는 공사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하고요, 그 대신 입찰을 봐서라도 우기 이전에 공사를 추진할 수 있는 공사는 입찰을 봐서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권재완 위원   
글쎄, 강원도 생각을 해서 수의계약을 해서 일찍 마치셨는지는 모르지만, 강원도 같이 관내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소리도 들을 수 있는 사항인데 여기에 보면, 다 수해복구라면 그 이후 다 입찰을 봤어요. 1억짜리 전후로는. 그런데 절대공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그러니까 그건 뭐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유가 있다라면 원인규명을 정확히 해주셔야, 절대공기다 그것도 사실 명분이 되겠습니까? 절대공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회계과장 권영주   
그러니까,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 사업현장 공사 마무리에 효율적이라고 생각할 때 수의계약을 하는 걸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재완 위원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이 얘기죠 
○회계과장 권영주   
예. 
권재완 위원   
다음, 여주군미술품 소장 현황에 1106쪽입니다. 여주군에 미술품이나 이런 작품성 가진 게 8점밖에 없어요? 여주군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회계과장 권영주   
저희가 작품의 가치성을 봐가지고 보존의 가치가 있는 것을 저희가 별도의 관리대장을 만들었습니다.
권재완 위원   
관리대장이 그러면, 우리 회계과장님이 가서 만드신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이게 93년도부터 온 거니까. 93, 94. 사실 90년도에는 이 2개 밖에 없다라는 것은 이게 관리를 하고 있는 건지 안 하고 있는 건지 몰라서. 2002년도 이후로, 2002 작년 겁니다 사실. 그럼 여주군 관내에 이 정도 밖에 미술품을 안 가지고 있단 얘기야. 나는 그게 좀 이해가 잘 안가요 상식 선에서도. 
○회계과장 권영주   
이 자료는 저희가 금년도 대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각종 취득되는 미술품 작품에 대해서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재완 위원   
지금까지는 관리를 안 했는데 과장님이 가셔가지고, 과장님이 가셔서 취득한 거 말고는 관리는 사실상 없었네요, 미술품이. 여주군에 있는 것은. 
○회계과장 권영주   
청내나 각종 주요공공시설에 게시를 했습니다마는 별도로 대장관리를…. 
권재완 위원   
관리대장으로 관리를 안 하셨다 그 얘기죠? 
○회계과장 권영주   
예, 게첨된 것을 현재 사진을 찍고 카드로 만들었습니다. 
권재완 위원   
앞으로는 그러니까, 관리대장을 만들어서 재산관리를 하겠다 그 얘기죠? 
○회계과장 권영주   
계속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권재완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종태 위원님.
원종태 위원   
원종태 위원입니다. 
883쪽에 용역비 실지 보면, 거의 설계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또 1105쪽에 보면, 시설물 보수현황이 있습니다. 시설물 보수현황에도 보수비가 많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시설물 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회계과에서 전담부서가 있죠?
○회계과장 권영주   
저희 청사관리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지금 용역 같은 것은 전담부서에서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용역을 주시는 겁니까? 
○회계과장 권영주   
어떤 용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원종태 위원   
그 883쪽에 있는 용역비. 
○회계과장 권영주   
883쪽은요, 일반용역입니다. 설계나 학술용역이나 기타 그런 분야의 용역입니다.
원종태 위원   
그래서 구성되어 있는 게 제가 보니까 일반건설이나 건축 쪽에 설계비가 많이 있고 그런데 혹시 이것을 우리 시설관리공단 같은 거 하나 구성해서 운영하는 방안 생각해보신 적 있나요? 
○회계과장 권영주   
각종 공공시설물이요? 
원종태 위원   
예. 
○회계과장 권영주   
현재 우리가 관리하는 공공시설물은 군청을 비롯해서 군민회관, 세종국악당, 도서관, 실내체육관, 공설운동장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공단을 설립한다면 아마 현재 우리 공무원들이 관리하는 것보다 비용이 더 소요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또 공단에서 위탁관리하더라도 비용을 우리가 전부 부담하는 그런 예가 되기 때문에 공무원이 관리하는 게 더 효율적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원종태 위원   
더 부담이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회계과장 권영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럼 검토할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러면, 그 다음에 893쪽에 보면 감리비 나가는 게있거든요. 감리비 나가는 게 있는데 자료 안 보셔도 됩니다. 감리비가 지금 감리용역을 줬다가 해약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권영주   
감리용역은 의무적인 사항으로 일정금액 이상 의무적인 사항입니다. 이것은 각종 대규모 공사나 거기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요, 일단 해약하려는 건은 해당공사를 취소한다든지, 특수한 여건이 아니면 해약할 일이 없을 걸로 봅니다. 그런데 계약했던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이 되지 않고 무효된다거나 취소된다면 같이 해약해야 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원종태 위원   
시공이 불량한 채 시공이 되었다 이렇게 될 경우엔 어떻게 됩니까? 
○회계과장 권영주   
감리는 경지정리 감리요역이나 공사현장감독 그런 차원의 항목입니다. 
원종태 위원   
책임한계가 어디까지 있죠? 감리들이? 
○회계과장 권영주   
감리업체에서 전체적인 책임입니다. 
원종태 위원   
시공자와 연대해서 책임지게 됩니까? 감리가 감리하는 공사에 대해서. 
○회계과장 권영주   
감리가 하자가 있으면 감리회사가 책임을 져야죠. 그런데 시공과정에 각종 설계내역대로 차질이 없이 공사가 진행되도록 각 공정별로 감리를 하도록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원종태 위원   
그래서 부실하게 시공됐을 때 누가 책임지느냐 그 얘기죠. 
○회계과장 권영주   
부실시공이 됐다면 시공자 책임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러면, 감리는 용역비를 왜 주죠? 
○회계과장 권영주   
공사가 완공되지 않았으면 시공공사에서 보완을 해야 될 걸로 생각되고요, 완료되었으면 감리회사도 책임이 있겠지만 또 각종 하자보수 차원에서 보완이 되는 방법으로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하자보수를 해서 책임을 묻는다라면 굳이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 감리를 둘 필요가 있느냐. 지금 여기 감리용역비로 나간 계약액을 보니까 상당한 금액이 사용되고 있는데. 
○회계과장 권영주   
하여튼 감리회사에서 책임을 질 부분은 감리회사에서 책임을 질 걸로 이렇게. 
원종태 위원   
이게 과장님이 직접 다루시는 업무는 아니시죠? 
○회계과장 권영주   
사업부서에서 합니다. 
원종태 위원   
그건 하여튼 거기까지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제도 나온 얘기이긴 합니다만, 제가 그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한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2쪽에 보면, 관용차량 이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지금 현재 자료에 의하면 28대 나와 있는데 이 차를 운전하는 운전원은 몇 분이나 계시죠?
○회계과장 권영주   
현재 군청에 전체 기사가 18명입니다. 본청 차량이 14사람이고요, 보건소 2명, 지도소 1명, 그 다음에 상하수도사업소 1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명이 28대의 차량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8분이 28대의 차량을 운행하고 있다?
○회계과장 권영주   
예. 
원종태 위원   
혹시 여기 보게 되면 상당히 구입연한도 오래 됐고 그런데 운행거리 같은 것을 보면 별로 사용을 안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차라리 렌트해서 쓰는 방법은 없습니까? 
○회계과장 권영주   
운행거리가 짧은 것은 현재 노면청소차 같은, 시내에서 청소 같은데 활용되는 그런 차량 정도가 되고요, 하여튼 일단 렌트해서 쓰는 걸 검토를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실제 차량을 구입해서 내용연수까지 활용하는 것이 더 예산이 더 많이 더 절감되는 걸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원종태 위원   
이거 아닌 게 아니라 내용연수까지 다 써야 천㎞도 못 타는 차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계과장 권영주   
현재 여주읍에서 관리하던 진공노면 차량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새로 구입한 유니목 차량은 성능이 좋아가지고 잘 운영이 되는데 차량이 일부 제대로 활용을 못 한 차도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측면에서 한번 그런 것도 적극 검토해볼 용의 없으세요? 
○회계과장 권영주   
하여튼 차량을 최대한으로 활용이 잘 되도록 운영을 차질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아마 이게 감사장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면 뭐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이 경영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 같으면 사실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없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11쪽에 보면, 예산불용액 나와 있죠?
○회계과장 권영주   
예. 
원종태 위원   
한 176억 정도 불용액이 발생되었는데 지난해 예산으로 보게 되면 약 한 10%대 육박하죠? 
○회계과장 권영주   
예산현액에 5.8% 해당됩니다.
원종태 위원   
일반예산만 구성되어 있습니까?
○회계과장 권영주   
일반회계는 한 5.6% 정도 되고요, 특별회계는 한 6.9%정도 됩니다. 
원종태 위원   
특별회계를 갖다 넣으면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산편성 단계부터 불용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회계과장 권영주   
사실 불용액의 원인은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안 되어서 이월되는 불용액도 일부 있습니다마는 입찰잔액이라든가, 보조금 같은 사용잔액, 그 다음에 예산 절감액 아니면 예비비까지 일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굳이 예산절감액 같은 거야 예산을 아주 아껴쓰셨으니까 이런 것을 기회가 있으면 칭찬을 해드리고 이래야 될 해당사항인데 실지 제가 결산을 하면서 보니까 상당히 예산요구할 때는 어떤 지침에 의해서 집행을 한 반밖에 안 한 이런 예산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어디 가서 주민들한테 얘기할 때는 여주군에 예산이 없어서 각종 사업하기가 어렵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이게 자금을 관리하는 부서시니까 한번 타이트하게 예산 짜보실 용의 없으세요? 
○회계과장 권영주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연내 집행이 안 되는 불필요한 예산은 마무리 추경 이전에 삭감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예,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형   
수고하셨습니다. 
윤승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승진 위원   
제가 거의 마지막 같은데 위원님들이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구배수지 부지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구배수지 부지조성하면 배수지를 또 하기 위해서 부지조성하는 걸로 제목이 달아지는 것 같은데 여주군보건소를 실질적으로 옆에다 짓기 때문에 여주군보건소 부지조성을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권영주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당초는 보건소 이전과 관련되어서 추진이 되었고요, 또한 상수도사업소에서는 구배수지내에 상수도 탱크가 길이가 60m, 폭이 33m, 높이가 6m 해가지고 약 8,400톤 규모의 콘크리트 탱크가 있습니다. 그 탱크도 어차피 철거해야 할 입장이고요, 대형탱크를 철거하면서 어차피 토목공사가 되기 때문에 임야를 대지화해서 공공용지로 활용하고자 하는 복합적인 계획이 되겠습니다. 
윤승진 위원   
이 내용은 다 아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그런데 타이틀이 좀 모호하지 않느냐. 
○회계과장 권영주   
하여튼 이 전체 부지가 4,800여 톤 되고요, 그 중에서는 국유재산 매각계획도 있고 또 인근 사유토지 매각계획, 또 사유건축물 보상…. 
윤승진 위원   
그러면, 해가지고 뭘로 사용하시려고 그러는데요? 
○회계과장 권영주   
한 2천 여 평은 보건소 부지로 활용하고요, 옆에 나머지 잔여공유지는 읍사무소 및 보건소의 주차공간으로 활용하고 향후 필요한 경우에 공공시설용지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윤승진 위원   
그리고 공공시설부지조성사업이라든가 이렇게 해야 맞지 않느냐, 구배수지 부지조성 하면 다시 만드는 걸로 보여지지 않겠냐 이거예요. 
○회계과장 권영주   
오히려 부의장님 말씀도 그 사업명이 오히려 더 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윤승진 위원   
이의가 있죠? 
○회계과장 권영주   
예. 
윤승진 위원   
20억이 넘는데 여기 보면 , 토지건물 손실보상 2필지 어차피 이거 다시 관리계획 받아야 되니까 그거하고 4,840평 배수지 부지죠?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가 땅 매입하는 그 금액이 여기 다 포함된 거죠? 
○회계과장 권영주   
예, 자체포함된 겁니다. 
윤승진 위원   
그런데 여기 내용에는 사업내용이 안 나와가지고 다 나와야 되는데요. 그죠? 
○회계과장 권영주   
예. 
윤승진 위원   
그래서 제가 다시 물었고요, 어차피 이것은 내년도 우리 보건소 신축하는 데는 지장이 없겠죠? 
○회계과장 권영주   
보건소 배치되는 부분은 보건소 공사 동시에 토목공사 우선 시행되고요, 그 외의 부지는 부의장님 아시는 사항과 같이 소송문제가 전개되는 대로 바로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윤승진 위원   
지금 재경부 소송 중인데 소송 계류 중인데 그걸 우리가 매입하는데 이상이 없느냐 저는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사업기간이 올 6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나 해서 못 사가지고 보건소 주차장이나 이런 거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회계과장 권영주   
당장은 바로 안 되지만 현재 국유재산 당초 취득하고자 하는 계획이 재경부에서 금년 11월 29일날 관리계획 승인은 났습니다. 그런데 현재 소송이 계류 중이기 때문에 서로 쟁점여부 변론이 끝난 다음에 최종 판결후에 매입을 해야 될 사항으로 만약에 소송결과에 따라서 우리 관련 도시계획법이나 의해서 토지수용 등 각종 절차에 의해가지고 취득해서 공공용지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승진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것은 그 정도로 됐고요. 
975쪽인데요. 다른 위원님이 자료요구를 하신 건데 국·공유재산관리 실태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사용료·대부료 부과·징수현황을 보면 국유재산, 공유재산 다 합쳐가지고 부과액이 4억 2,400여만원, 징수율은 3억 8,100만원, 그래서 체납액이 4,362만원이 돼요. 징수액은 62%인데 작년에도 이 정도밖에 못 받았거든요. 올해도 계속해서 누적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회계과장 권영주   
저희가 체납액에 대해서는 수시로 전화하고 독촉장을 통해서 촉구를 하고 있고요, 고질적인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까지 해놨습니다.
윤승진 위원   
그러면 체납자에 한해서는 계약임대가 5년인데, 보통 5년 계약해주잖아요. 5년이 보통인데 그런데 다른 대부계약을 취소를 해가지고 문제가 있는 체납한 사실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잘 해 주셔야 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렇게 알고.
관급공사가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공사비가 당초보다 현저하게 늘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099쪽을 보시면, 아마 잘 나타나 있는데 내용을 전부 연구할 수는 없지만 전체적으로 파악한 결과 상당한 예산이 소용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 번까지 변경하는 사례가 있고요, 이래서 제가 볼 때는 예산낭비가 되지 않았나 여쭤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권영주설계변경으로   
인한 설계내역이 누락된 사항, 미비된 사항으로 인해서 설계는 보완을 했습니다. 그러나 일부입찰잔액 등을 가지고 사업물량을 증가시키는 그런 설계변경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설계변경을 당초 조기입찰을 한 설계업체가 공사비를 무단의 목적으로 공공연히 사용하는 수법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꼭 우리가 그렇다기보다는 일부 지자체의 근거를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당초 사업의 타당성 검토 단계에서 소요액을 줄여 사업추진을 시행 과정에서 이를 대폭 늘리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또 담당공무원하고 생각이 맞아떨어지면 업자는 좋고 결국은 혈세는 낭비가 되는 그런 것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설계변경은 되도록이면 안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업부서하고 협의해가지고 꼭 필요한 부분만 설계변경 요청이 되도록 협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윤승진 위원   
그래서 발주자하고 공사 시공자간의 역학 권한이라든가 책임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권영주   
설계변경하는 요인을 좀 더 분석해가지고 필요한 부분을 검토해서 공사계약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윤승진 위원   
앞으로 설계변경할 때는 왜 설계변경이 필요한지 정확하게. 그 다음에 어떤 이유로 공기연장이 필요한지, 사업비가 왜 늘어났는지 심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근거를 마련해야 된다는 얘기죠. 무조건적으로 예산 증액해달라 그러면, 예산이 만약에 입찰이 80%로 되어 있다 그러면 예산이 남았어요. 20%가. 1억에 한 2천만원이 남았어요. 그러면, 군에서는 연장한단 말이야. 연장하는 경우가 전체 물량에 따라서 1㎞를 포장해야 되는데 1㎞ 예산을 다 썼으면 설계변경할 필요가 없지만 1㎞ 필요한데 8백만원이고 5백만원이고 섰으면 그것만 공사하고 남았을 경우에는 바로 이렇게 추가로 공사비 추가요청하는 경우가 있어요.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하여튼 철저히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도시계획 내 자투리 땅, 잔여지 땅 등 우리 군유지 땅이 있습니다. 군유재산이 있습니다. 늘 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낼 때는 자투리 땅이나 이런 것을 집약시켜서 관리를 하기 위해서 매각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언제 시 승격이 될 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몇 년 지난 후에는 그 때 가서 그 땅이 우리가 왜 필요하냐 공공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컨대, 무슨 동사무소나 이런 것이 필요할 거 아니겠습니까?
○회계과장 권영주   
예. 
윤승진 위원   
그럴 때는 더 비싸게 땅을 사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일부 이것을 매각하지 말고 놔뒀다가 미리 건물터를 마련해놓고 있으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효율적인 계획 없습니까? 
○회계과장 권영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 중에 국·공유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소규모 토지에 대해서만 매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승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형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47분 감사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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