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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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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회 여주군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04년 03월 16일(화)


  1. 의사일정
  2. 1.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 심의의 건
  3. 2.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 의결의 건
  4. 3.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 의결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 심의의 건
  3. 2.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 의결의 건
  4. 3.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 의결의 건

○위원장 이명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 개회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세채   
전문위원 이세채입니다.
여주군수가 제출한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 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 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 시행령 제84조 그리고 여주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에 근거한 것으로서, 흥천 보건지소 신축 등 3건의 사업입니다.
취득 대상 재산은 건물 3동 667.5㎡에 신축비는 7억 5,820만 1천원입니다.
취득 3건에 대하여 사안별로 살펴보면, 먼저 흥천 보건지소 신축입니다.
1981년도에 건축된 보건지소 건물은 공간의 협소 및 노후화로 보건지소의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여 노후화된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기존 부지에 신축함으로써 지역주민에게 보다 쾌적한 공간에서 양질의 보건 서비스를 제공코자 하는 것으로서 흥천면 효지리 219-7번지 외 1필지 내에 사업비 3억 7,220만 1천원을 투자하여 건축연면적 337.5㎡에 지상 2층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목변경과 관련한 절차이행 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금당·주암 보건진료소 신축입니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보건진료소를 운영하고 있으나, 진료공간 및 환자대기실 등의 공간이 협소하고 '84년과 '85년에 각각 신축된 노후된 건물로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주민 등에게 보건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함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개선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가남면 금당리, 북내면 주암리 보건진료소에 각각 사업비 1억 9,300만원, 연면적 330㎡, 2층 규모로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동 부지에 건물만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가남면 금당리 보건진료소는 지목변경과 관련된 절차이행 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한 검토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보건소장 이현숙입니다.
200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흥천보건지소는 1981년 건축된 노후건물로 진료공간이 협소해서 2003년 농어촌의료서비스 사업대상지로 선정 후 보건지소를 신축해서 진료환경개선 및 주차공간확보로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흥천 보건지소 신축은 흥천면 효지리 219-7번지와 8번지 내에 신축토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금당 및 주암 보건진료소는 1984년과 '85년에 신축된 노후건물로써 진료공간이 협소해서 의료진료 및 치료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진료소를 찾는 주민들에게 최선의 의료서비스 및 편의를 제공하고자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당진료소는 가남면 금당리 168-5번지 내에, 주암 보건진료소는 북내면 주암리 210-4번지 내에 신축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환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흥천 보건지소 신축의 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래 위원님.
김경래 위원   
김경래 위원입니다.
흥천 보건지소 사업비가 2003년도 예산이었죠?
○보건소장 이현숙   
예, 맞습니다.
김경래 위원   
그런데 왜 작년에 건축을 못했죠?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이월이 된 거죠?
○보건소장 이현숙   
작년에 일단 저희가 신축부지를 현재 부지에서 짓는 것으로 추진을 하는 것보다 일단 좀 더 넓은 부지가 있으면 넓은 부지로 이전을 해볼까 하는 생각에 잠시 기다렸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사업비 이월되고 현재까지 다른 마땅한 신축부지가 없었기 때문에 현 보건지소 부지에 신축하는 걸로 계획을 잡아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김경래 위원   
부지를 구하려고 그랬는데 부지를 못 구하셔가지고 현재 부지, 그런데 현재 부지가 너무 협소하거든요. 105평 정도 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소·진료소를 현재 여기 관리계획 보면 2층으로 올라왔는데 단층이 상당히 좋아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지소에 근무하시는, 진료소에 근무하시는 그 분들이 점심 때, 특히 점심 때 환자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러한 불편함과 그리고 또 여기 특히 흥천지소 같은 데 어제 보니까, 보건지소 짓는데 앞에 그래도 정원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 주차공간도 있어야 되는데 바로 도로 옆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작년에 1년 동안 부지물색을 했는데 못하셨다니까 노력을 했는데도 안되셨다니까 참 그런데 뭐, 거기 아니더라도 흥천 소재지 내에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부지물색을 해서 최소한도 지금 면적의 3배 이상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보건소장님께서는 더는 못 구하시겠다?
○보건소장 이현숙   
더는 못 구한다기보다는 일단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기다릴 수 있는 시간과 아닌 시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노력하지 않고 여태까지 왔다면 제가 잘못이겠지만 일단 현재까지로 봐서는 더 이상 기다리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국도비로 된 예산이고, 이 예산을 반납하는 것보다는 일단 보건지소를 그 자리에라도 신축하는 게 더 나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서 계획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물론 100평의 아파트를 싫다고 그러는 사람이 없고 20평의 아파트를 더 좋다고 그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현재 여건상으로는 그 자리에 신축을 하는 게 더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관리계획을 이렇게 세우게 되었습니다.
김경래 위원   
그리고 '81년도에 신축을 했는데 여태까지 지목이 안 바뀌었다는 건. 이것을 대지화를 만들어놨다면 나중에 교환이나 매각하고 그럴 때도 상당하게 차이가 나는데 여주군에서 이렇게. 알고 계셨어요?
○보건소장 이현숙   
등기부등본상에 건축물대장이랑 등기부등본을 저희가 같이 첨부를 하게 되어 있어서 그 때 확인해본 걸로는 제가 건축물대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지목변경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김경래 위원   
그러니까, 일반주민들이 이렇게 되었다면 불법인데 군에서 완전히 불법을 했네요. 상관없죠? 바꾸려면 바로 바꾸는 거죠?
○보건소장 이현숙   
예, 바로 가능합니다.
김경래 위원   
사업예산이 아직 3월달이니까 조금 더 부지를 더 물색해가지고 아예 지으면 이거 백년 쓰는 겁니다.
○위원장 이명환   
다음,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   
이승우 위원입니다.
우리 김경래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데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지금 보건소장님께서는 이 예산이 작년도에 편성된 것을 시간에 쪼들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여기에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합니다. 만약의 경우 꼭 이것을 다른 읍·면으로 옮기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럼 이 예산을 다른 면에다가 금년도에 신축을 하고 흥천면은 다음 기회에 부지를 더 확장해서 만들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은 안 되는 겁니까? 꼭 흥천면에만 지소가 되어야 되는 겁니까, 이 예산이?
○보건소장 이현숙   
일단 저희가 흥천에서 다른 면 지역으로 변경을 하려면 복지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쓸 때 흥천면 보건지소 신축 건으로 사업계획을 올린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걸로 변경을 하려고 하면 복지부랑 사전협의해서 승인을 받아야 그 다음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이승우 위원   
그러니까, 승인은 받을 수 있는 겁니까?
○보건소장 이현숙   
간혹 있기는 합니다. 전국적으로 봐서 한 사례도 없는 건 아니지만 거의 힘들기 때문에 가능하면 흥천에서 짓는 게….
이승우 위원   
본 위원이 주장하는 뜻은 그것을 옮기라는 것이 아니라 흥천 보건지소를 지으려고 계획이 있다면 미리 좀 흥천 면민들이라든가 읍·면장하고 의논해서 부지를 옮긴다든가 해놓고서 이 예산을 가지고 지으면 좋은데, 이게 이 상태에서 거기에다가 예산을 어쩔 수 없으니까 써야 되겠다 해서 이대로 건축을 하고 나면 지금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몇 년 안가서 부지가 좁다, 주차할 데가 없다는 식으로 민원이 생길텐데 그것을 조금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매사를 추진해줘야지, 그냥 급한 기분으로 예산을 땄으니까 밀고 나가자 그런 안일한 생각은 좀 고쳐야될 것이 아니냐, 이것이 조금이라도 시간을 요구를 해서 하반기로 할 수 있다면 그간에라도 읍·면장하고 거기 보건진료소의 운영위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더 부지를 구상해서 지금 아주 지을 적에 넓은 부지로 지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이명환   
다음은 김강배 위원님.
김강배 위원   
제 의견은 뭐냐하면, 보건지소나 진료소는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도로변보다는 좀 도로에서 들어가더라도 산언덕에다가 잘 공간도 넓게 해가지고 잘 지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그쪽 보니까 지었던 그 자리에다가 지으려고 하고 그 위치에다가 하려고 하는데 특별한 이유는 없는 거 아니에요, 이게?
○보건소장 이현숙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사업계획서를 쓸 때 전국에서 보건지소, 진료소 신축예산이 2% 미만입니다. 그래서 4천 개 정도의 보건지소와 진료소가 있습니다. 합쳐서. 그런데 그 중에서 보통 1년에 60개∼80개 정도의 예산밖에 주지 않기 때문에 이게 사업계획서를 쓰면서 꼭 그 예산을 받을 거라고 100% 확신이 있다면 일단 사전 부지협의 이런 걸 하겠지만 주민들한테 이미 약속부터 해놓고 만약에 복지부에서 예산을 받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또 행정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내고 최선을 다 해서 예산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그 전 단계부터 이것은 100% 될 거라는 보장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전에 부지를 마련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김강배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지으려고 하는 위치보다도 다른 지소나 진료소가 현재 지으려고 하는 위치보다 조금 피해가고 땅값도 싸고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좀 싼 데다가 면적을 좀 넓혀가지고 주차공간도 많이 있고 이렇게 해서 오래 쓸 수 있고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방향으로 잘 지으세요.
○위원장 이명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승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승진 위원   
동료위원님께서 보건지소·진료소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좋은 말씀 해주신 점에 깊이 고마운 마음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장님, 작년에 예산을 세워줬는데 기다리는데 문제가 있어서 지금 이월시켰다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런 문제가 말씀 못 하실 사항이 있으시죠, 그죠?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미리 보건소장 입장을 말씀드렸는데 기다리는데 문제가 다른 게 아니라 그 옆의 땅을 일단 확보하기로 해서 추진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공무원이 잘못해가지고 쓸데없이 도로를 또 만들어놨어요. 지정을 해놨어, 나중에 보니까. 도시계획확인원을 떼보니까 나중에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늦춰졌고. 그 다음에 제일 두 번째 문제는 뭐냐. 군수님께서 “뭐하러 옮기냐, 그 자리에 짓는 것으로 해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우리 동료 위원님에 동의하면서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하면, 지금 102평이란 말이예요. 그러면 우리가 건폐율 60평 지을 수 있는데 바닥면적. 그리고 예컨대 나머지 40평이 남는다고 칩시다. 그러면, 양 둘레에 경계선에 50㎝를 띄어야 돼요. 그리고 나면 남은 공간은 현재 10 몇 평 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주차할 수 있느냐. 주차할 수 없어요. 보도블럭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런 주차공간도 확보도 안되고, 그래서 그래가지고는 어떻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동료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인근의 땅 300평을, 그러니까 도로변이죠. 여성농업인센터 뒤에 얘기해놓은 데가 있어요. 그러니 이 짓는데는 아까 “연말까지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반납할 사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5월달에 추경에 세워서 하면 그때 설계해도 늦지 않으니, 뭐 집 짓는데 2∼3개월이면 충분히 짓고도 남습니다. 그런 차원이니까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세요.
○보건소장 이현숙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2005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명시이월된 예산이기 때문에 한번 더 이월을 시켜서 2005년까지 이월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복지부 설계심의를 받는 과정이 그냥 일반 심의보다 시간이 많이 걸려서 기본설계를 들어가서 한 달, 그 다음에 실시설계를 들어가서 한 달입니다. 그래서 토탈 따지면 거의 한 5개월 정도가 설계기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설계기간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말씀드렸던 거지 예산의 이월이 되지 않아서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윤승진 위원   
그러면, 추진하겠습니까? 군수님이 또 반대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이현숙   
제 입장에서는 일단 이전 신축을 하게 되면 신축하는 동안에 그 지소 공간 안에서 진료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훨씬 더 편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제가 면장님이랑도 협의를 해서 저희가 철거를 하고 신축을 하게 되면 어디에서 진료볼까를 흥천면장이랑 같이 협의를 해서 면사무소 내지는 그 근처 있는 데서 진료를 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를 해놨는데 자치센터 등 이렇게 해서 진료공간을 나눠놨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가는 것보다는 제 입장에서는 물론 이전 신축을 하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그게 이전신축할 부지를 구하는데 있어서 저희가 예산을 올리고 예산을 계상을 했는데 이전신축 대상지로 물색하던 그 토지소유주가 동의를 쉽사리 안 해준다든지 뭐, 이런 문제 때문에 계속해서 예산은 올라와 있는데….
윤승진 위원   
그러면, 그런 모든 것이 가능하다면, 지금 우려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가능하다면 추진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기존 건물은 지목변경을 빨리 끝내야 되겠죠. 그래서 대지화시키고, 그래야 또 매각을 해도 더 받을 수 있으니까.
○보건소장 이현숙   
예.
윤승진 위원   
매각 같은 것을 하세요. 그렇게 추진하시고. 뭐, 안되면 다른 걸로 쓰든지 하고. 그리고 다른 데 얘기해놓은 데가 있으니까 협의해서 다시 추진해보자고요. 그리고 보건복지부 설계관계는 빨리 추진하면 할수록 좋은 거니까 그것은 보건소장님이 애를 써가지고 연말전에는 다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면 될 거 아닙니까?
○위원장 이명환   
보건소장님 가능하십니까?
○보건소장 이현숙   
일단 토지소유주로부터 사용동의서를 받으면 건축설계를 진행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승진 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장 이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원종태 위원   
이게 흥천 보건소 신축 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데 보건소장님 답변 중에 이런 게 있었거든요.
연간 전국적으로 60∼80개소만 지원을 받다 보니까 사실 우리 군에서 신속하게 결정해서 뭘 짓고 싶어도 지을 수 있는 방법이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어차피 이 보건진료소나 보건지소 신축하는 과정에 여주군의 수요는 정해져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보건소에서 이러한 정해진 양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해가지고 사전에 공포를 하시면 어떨까. 그렇게 되면 현재 보건진료소나 지소가 있는 자리가 협소하거나 지금 이 문제처럼, 흥천 문제처럼 어디 뭐, 주변으로 이전신축을 해야 하는 경우라면 그 지역에서도 사전에 토지나 이런 걸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지 않겠냐. 또 설사 예산확보가 안되어서 지원 못하는 거에 대해서 주민들도 그건 이해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다음 순서는 어차피 우리지역의 순서니까 그 차례를 기다리실 거란 말이죠. 그렇게 하면 이런 일들이 진짜 상정을 해놓고 자꾸 왈가왈부하는 일은 좀 적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소장님 그렇게 순위를 정해서 사전에 발표하실 그런 용의는 없으세요?
○보건소장 이현숙   
있습니다. 저희가 건축연도랑 부지면적이랑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그런 순위를 내부적으로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물론 소장님께서는 어떤 스케줄에 대해서 알고 계시겠지만 솔직히 저는 의원으로서 우리 지역에 그런 보건진료소나 보건지소가 있어도 정확한 스케줄을 모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언제 미리 이것을 부지를 구해놔야 되는 건지, 이런 절차를 주민들은 더더욱 모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조금 우리가 면책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환   
권재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저는 보건소장님한테 지난번에 농특자금의료서비스 2004년도에 마무리 종결되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었던 것 같은데.
○보건소장 이현숙   
농특자금으로 농어촌등보건의료발전특별법으로는 2004년까지가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2004년 4월, 제가 정확한 날짜는 기억을 못하겠는데, 농어촌주민보건복지등에대한특별법에 의해서 계속해서 농어촌특별세로 계속 지원하는 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법령에 의하면 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같이 해서 공공의료시설을 다 개선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복지부에서는 향후는 그 법에 의해서 보건지소하고 진료소 신축예산을 지원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재완 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동료 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마는 여주군 의료시설의 어떤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위해서 진료소나 지소의 어떤 신축계획을 연중계획으로 잡아볼 계획은 있어요?
○보건소장 이현숙   
진료소는 13개에 대해서 연중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짓고 남는 보건진료소에 대해서는 내년 2005년 계획이 있고, 향후 신축의 가능성이 좀 떨어지는 데만 남겨놓고 추후 검토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2003년에 세워놓은 계획이 있고요, 보건지소는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의하면 3개 보건지소를 2006년까지 짓는 걸로 해서 계획서상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제외한 나머지 6개 보건지소에 대해서는 현재 계획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6개 보건지소에 대해서는 계획을 세워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재완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난번에 보건지소를 부지만 확보를 하면 자금신청이 가능하다고 해서 질문을 드렸고요.
이게 2005년도까지 해서 사고이월까지 시킬 생각을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못 지을 경우에는 책임을 져야 하거든요. 그래서 좀 불안하기도 한데 지금 우리 동료 위원님 걱정은 사실 주차장까지 확보를 해서, 얼마나 좋습니까. 사실 좋은 얘기인데, 어떻게 명시이월 되도록 부지확보를 못 했다는 것은 사실 적극적으로 안 한 건지, 아니면, 문제성에 깊이가 있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사고이월까지 생각했다는 발상이 여기까지 가면 안 되는 얘기인데요, 어떻게 거기까지 갈려고 그러시나?
아니, 왜 그러냐 하면 보건소장님, 사고이월까지 생각했다는 것은 일을 안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문제가 심각해져요.
○보건소장 이현숙   
그것은 지금 현재 추진을 해도 준공까지는….
권재완 위원   
그럼 2003년도 예산을 가지고 2004년도에도 마무리 안되고 사고이월까지 낸다라면 이건 진짜 심각한 사항이죠. 여주군의 행정력에 심각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우려가 되는 게 여기 신축 내용 중에 숙소가 78.1㎡이고 나머지는 1층입니까, 그러면? 진료실, 유아놀이시설, 복도, 대기실, 화장실 이것은 1층이고 숙소만 2층입니까?
○보건소장 이현숙   
2층으로 다 면적이 안 되기 때문에 1층으로 내려갈 수 있는 건 내리고 그 다음에 상담실이라든가 일부 공간은 2층에 숙소 옆으로 할 예정입니다.
권재완 위원   
아니, 왜냐하면, 그렇게 된다면 모르는데 현재 이걸로 봐서 숙소가 2층으로 한다면 여기가 지금 취락지역이라고 핵도 건폐율이 지금 안 맞아요. 그렇다면 이게 그런 생각을 하고 한 건지, 하려면 좀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하는데 걱정이 됩니다. 이거 말고 금당이나 북내 것은 문제가 되는 건 없죠?
○보건소장 이현숙   
없습니다.
권재완 위원   
문제가 없으면 이번에 가능해요? 지을 수는 있어요? 설계는 가능하냐고요.
왜냐하면 이게 동일 건으로 올라와가지고 부분별 사안이 의결이 안 되면 전체가 부결되면 이것도 또 어떻게 할 거냐 이거야. 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또 제공을 못하거든요. 어떻게 하고 이걸 하시려는지 사안별 의결도 아니고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렸는데 좀 우려가 돼요. 적극적으로 해주십사.
○위원장 이명환   
마치셨습니까?
권재완 위원   
예.
○위원장 이명환   
다음은 최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형 위원   
최진형 위원입니다.
소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 듣고 보니까 동료 의원님들의 말씀이 전부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게 2003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되어서 금년에 이걸 꼭 안 하면 사고이월이 될 판인데 이렇게 될 경우에 이게 보건지소를 신축할 지역은 많은데 오히려 보건소로부터 이런 예산을 앞으로 따오는데 지장을 받지는 않는 건지. 다른 데는 달라고 해서 사업 추진하는데 이거 문제가 있어서 자꾸 지연시키면, 너희 지역은 제대로 하지도 못하는구나 해서 오히려 참예산 우리가 좀 더 따오기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런 건 없습니까?
○보건소장 이현숙   
영향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최진형 위원   
그렇다면, 또 하나 현장봤을 때는 거기에다가 보건지소라는 데는 엄청나게 그렇게 많은 주차공간이 몇 백 대씩 필요한 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거기는 응급조치한다든가 그런 거기 때문에 그걸로 해서 정히 부족하다면 거기에다가 짓고서 옆에 추후로 주차공간을 확보하게 하는 방안이 더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그러면, 이게 앞으로 예산을 우리가 따오는데 차질이 없다면 모르지만 차질이 있다면 1년간을 두고서 했는데도 부지확보가 안 되었는데 단시일 내에 된다는 것도 부의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수월할 것 같지 않네요.
○보건소장 이현숙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농특사업계획서를 낼 때는 복지부 기준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현실을 규정을 해서 그 다음에 지금 현 상태로는 맨 처음에 보건지소나 진료소를 지을 때 기부채납했던 것보다 일단 지가상승률이 되고 이래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토지의 제한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지소인 경우에는 100평 이상이면 일단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차장부지라든가 그런 것들을 고려를 전혀 안 했다고 볼 수는 없긴 하지만 일단 보건복지부에서 봐서는 농어촌 지역에서 대단한 주차장의 수요가 없기 때문에 그 정도의 땅에다가 100평 정도의 그러니까, 용적율 100%입니다. 100평 정도의 건물을 지어서 주민한테 서비스를 한다면 그걸로 충분하다 판단하기 때문에 규정상 그렇게 규정을 해놓고 저희도 그거에 맞춰서 서비스개선 계획안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흥천보건진료소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다음은 5페이지 금당보건진료소 신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래 위원님.
김경래 위원   
지금 여주군에 신축되는 진료소가 전부 2층으로 짓고 있어요. 그 이유가 누가, 진료원도 그렇고 주민들도 그렇고 모든 분들이 단층이 훨씬 낫다를 선호합니다. 하는데 문제는 부지가 건폐율이 안 나와. 그죠? 맞죠?
○보건소장 이현숙   
아닙니다. 맨 처음에 보건진료소 신축 시작을 할 때 1층과 2층의 보건진료소를 저희가 주민한테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이 선택한 게 2층의 보건진료소이고 맨 처음 지을 당시는 보건진료원이 생활공간이 떨어지는 게 좋다라고 주장을 해서 2층으로 주장을 했기 때문에 2층으로 시작이 된 거지, 제 입장에서는 1층 단층건물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다 펴져있는 게 더 좋기 때문에 그게 주민들이 와도 바로 나오기가 좋고, 2층에서 내려오는 것보다 옆에서 달려나오는 게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다 보여줬지만 선택한 게 2층이었고, 2층으로 짓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경래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난해까지 5개 진료소를 지었는데 다 2층으로 지었어요. 지었는데 지어보니까 훨씬 좋을 줄 알고 지어보니까 안 좋더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부터 짓는 것은 아직 설계 안 들어갔으니까 주암이나 금당 같은 경우에 내적으로 알아보니까 동네에서 부지가 충분하더라고요. 단, 문제가 마을에 있는 공동 부지를 과연 여주군에다가 내놓겠느냐 이게 문제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뜻이 있다고 봅니다. 금당이나 주암이 다 그래가지고. 왜? 그 지역주민들이 쓰는 거니까 그랬을 때 소장님도 처음부터 단층이 좋은데 이제 단층 좋은 걸 압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정 그래도 안 된다면 2층으로 하지만 현재로서는 단층으로 짓는 게 훨씬 유리하고 주민들이 편리합니다. 그래서 그게 가능한 지역이니 만큼 한번 재검토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보건소장 이현숙   
금당 보건진료소는 마을부지를 좀 더 기부채납 받아서 단층으로 지을 수가 있습니다. 주암 보건진료소인 경우에는 토지 모양 자체가 단층으로 피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마을회관하고 같이 있다 할지라도 단층으로 피는 데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암 보건진료소는 단층대상에는 되지 않고 어차피 2층으로 지어야 되고 금당 보건진료소는 주민들이 더 협조를 해주셔서 부지를 좀 더 기부채납을 하신다고 그러면 금당 보건진료소의 경우에는 단층으로 보건진료소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김경래 위원   
소장님, 여기 나온 것처럼 금당 같은 경우에 재협의해가지고 단층으로 설계할 수 있는 거죠?
○보건소장 이현숙   
예.
김경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금당 보건진료소 신축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다음은 7페이지 주암 보건진료소 신축의 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36분)


1.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 심의의 건@1

2.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 의결의 건@2 
○위원장 이명환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의결에 앞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 의결의 건@3
○위원장 이명환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하여 흥천 보건지소신축의 건은 시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부결하고 금당 보건진료소 신축의 건, 주압 보건진료소 신축의 건은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써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 건에 대하여 심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심사 결과보고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3월 19일 오전 10시 제5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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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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