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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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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회 여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4일차)

여주군의회


피감사기관


일시 : 2008년 12월 02일(화)

장소 : 행정사무감사장(시청대회의실)


  1. 의사일정
  2. 1. 행정사무감사 실시
  3. 가. 산림공원과
  4. 나. 건설과
  5. 다. 도시과
  6. 라. 허가과
  7. 마. 재난안전과
  8. 바. 보건소

  1. 부의된 안건
  2. 1. 행정사무감사 실시
  3. 가. 산림공원과
  4. 나. 건설과
  5. 다. 도시과
  6. 라. 허가과
  7. 마. 재난안전과
  8. 바. 보건소

○위원장 최예숙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님들 같이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8년도 군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산림공원과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감사 실시@1 

가. 산림공원과@2 
○위원장 최예숙   
먼저 산림공원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산림공원과장 황금필입니다.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예숙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익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익수 위원   
경익수 위원입니다.
723쪽에 황학산수목원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12월에 준공할 예정이죠?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예.
경익수 위원   
앞으로 준공이 되면 인원을 몇 명이나 쓰실 겁니까?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답변 드리겠습니다.
황학산수목원은 준공 후에 정상적으로 운영을 한다고 하면 최소한 2개 팀, 가칭 시설팀과 운영팀을 10여명 정도의 인원으로 운영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경익수 위원   
그런데 그 인원은 어디 소속이 되는 거죠?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지금 저희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는데 지난번에 비전정책과에서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해서 운영하는, 그러한 방안을 모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수목원뿐 아니라 수생야생화단지도 있기 때문에 같이 설립을 해서 운영하는 쪽으로 그렇게 모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익수 위원   
운영비가 굉장히 많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운영비는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저희가 추계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전체 총 인건비가 1년에 약 4억 7천만원 정도, 그리고 일반운영비하고 재료비가 1억 8천만원 정도, 그리고 기타 자산취득비라든지 5천만원 정도 해서 저희가 저희 시설규모로 봤을 때 1년에 약 7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경익수 위원   
그럼 1년에 운영비가 7억 정도 되는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볼 때는 수목원이 앞으로 돈 먹는 하마라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저희가 투자되는 비용을 단순 계산한다고 그러면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그 말씀도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운영비 들어가는 것만 계산할 것이 아니라 그 외에 우리가 무형의 그러한 가치도 저희가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 곳에 가서 관람을 하면서 충족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경익수 위원   
앞으로 50년, 100년 후 우리 후손들에게 휴식공간을 만들어 주는 수목원으로 최대한 완벽하게 추진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725페이지 산림병해충 예찰조사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로 무슨 병해충이 많은 거죠?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저희 여주 관내에는 소나무 재선충병과 참나무 시드름병이 많이 있습니다.
경익수 위원   
그러면 그 예찰조사원이 병해충이 발견되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예찰조사원이 저희 여주군 관내의 임야를 대상으로 순찰을 하면서 병이 발생이 되면 저희 담당 팀 실무자하고 계장한테 보고를 해서 그 실무자가 현지에 나가서 판단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경익수 위원   
저번에 산북면에 주어사지, 양자산에 해발 한 700미터 높은 산까지 제가 올라 가봤습니다. 거기에 가보니까 나무를 잘라서 비닐에 봉합해 놓은 것을 보고 푸른 산림을 위해서 산림공원과가 많은 노력을 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푸른산 산림을 위하여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예숙   
다른 위원님.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동료 위원이신 경익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거에 보충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황학산수목원에 무형적인 효과도 굉장히 많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무형적인 효과도 있어야 되겠지만 유형적인 부가가치가 있어야만 그 황학산수목원이 빛을 발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1년에 7억 여 원의 관리비가 들어간다면 처음부터 조금 많은 것들을 생각해야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물론 유형적인 문제도 있고 무형적인 부가가치도 있겠지만 그 황학산 좋은 땅에 부가가치 없는, 돈을 관리비로 1년에 7억씩 집어넣어야 되는 문제는 다시 한번 생각을 바꿔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 황학산수목원이 정말 유형의 가치, 부가가치를 늘릴 수 있고 그리고 자급자족을 할 수 있는 그런 가치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사업비가 아까 제가 좀 전에 1년에 약 7억원 정도 소요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렇게 매년마다 그렇게 투자되리라고는 저희가 생각을 않습니다. 그 금액보다는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적게 들어갈 것이고, 앞으로 저희가 봤을 때 4,5년 정도는 계속해서 투자를 해야 수목원다운 수목원이 조성이 될 것이고 또 관리가 될 것이고, 그래서 보다 어차피 수목원을 저희가 조성을 했기 때문에 타 수목원보다 나은 쪽으로, 저희가 발전적인 쪽으로 그렇게 보강사업을 할 계획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황학산수목원이 많은 돈을 들여서, 지금 70억을 들여서 1차 조성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식물원이 들어가고, 산림식물원이 들어가고 또 그 다음에 다른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이 계속 발생할 텐데 지금 산림공원과에서는 그거를 해야 됩니다. 그 돈을 투자를 해서 여기에 부가가치 즉, 입장료라든가 여주군민, 아니면 타 지역 주민들이 와서 여가활동을 보낼 수 있는 제반여건이 어떻게 될 수 있는 것인가! 가치성을 논해 줘서 그게 여주에 어떤 군의 재정을 계속 투입하는 게 아니라……. 사업비 쪽은 투입하는 것은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사업을 늘려가면서. 그러나 관리비까지도 그쪽에서 입장료로 대치 못 한다면 애초에 최초에 제안할 때부터, 그거 수목원을 조성할 때부터 좀 바퀴가 잘못 굴러가지 않는가 본 위원이 생각하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저희가 수목원을 조성하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입장료 수입만으로는 계속 그 유지관리가 힘들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향후 계획은 다른 수목원보다는 차별화 된 그러한 수목원으로 저희가 계속 발전시켜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그 부분, 그런 부분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요, 황학산수목원은 산림과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저희 4대 의원님들이 부결을 논 거고, 그거는 예산에서도 삭감됐던 걸 5대에서도 여러 가지로 문제점을 도출해서 예산삭감이 됐다가 결국 또 다시 살아나는 그런 우여곡절을 겪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그때 당시의 초심으로 돌아가서 황학산수목원을 만들 때의 기본 입장, 그 입장으로 해서 황학산수목원을 잘 조성해서 정말 그것이 무형의 가치보다는 유형의 가치가 더 많이 갈 수 있도록, 그래서 부가가치를 늘릴 수 있는 그러한 안을 계속 만들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죠?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예.
장학진 위원   
예, 그렇게 하는 걸로 믿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예숙   
김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위원   
김규창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어저께 11시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아주 고맙습니다. 위원님들 참 건강하십니다.
산림공원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가로수 식재 및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여주군에 가로수를 식재한 본수를 알고 계십니까?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예.
김규창 위원   
얼마 정도 가로수를 식재했습니까?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현재까지 33,950여본을 식재를 했습니다.
김규창 위원   
그거 수종이 다 다르죠? 한 종으로 다 식재를 한건 아니지 않습니까?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수종이 다 다릅니다. 저희가 대표적인 수종으로는 벚나무, 복자기, 은행나무, 이팝나무, 일부는 산수유도 있고 42번 국도 이천 경계부터 영릉삼거리까지는 무궁화 식재도 했습니다. 그리고 느티나무, 소나무, 반송까지도 저희가 식재를 했습니다.
김규창 위원   
가로수에 소나무도 식재를 하셨다고요?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예. 일부분…….
김규창 위원   
일부분이죠?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예.
김규창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계절적으로 온난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거 실감하시죠?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예.
김규창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수목의 종류에 따라 고유의 수형과 꽃의 개화시기 또 생장속도, 기후환경 변화에 따른 적응력 차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맞죠?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네.
김규창 위원   
그래서 가로수를 장기 식재계획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특성에 맞는 것을 살려서 가로수를 식재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인데 지금 산림공원과장님께서는 가로수를 식재하실 때 그런 모든 것을 갖춰가지고 가로수를 지형에 맞게, 도로에 맞게 식재를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위에서 “여기다 뭐 심어라” 하면 거기다 심고 그러십니까?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저희가 가로수 식재계획은 2003년도 5월 1일날 「세계속의 여주개발과 발전전략」이라는 그러한 주제 하에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10개년에 걸쳐서 식재할 계획으로 추진을 했는데 그 동안에 저희가 1억 그루,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1억그루 나무심기에서 2006년도, 2005년도에 저희가 우수 군이 돼서 1억씩 각각 2억원을 저희가 시상금을 받았고, 또 2007년도에 경기도에서 최우수 돼서 2억원의 상사업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로 나무를 심다보니까 당초에 저희가 목표했던 2013년보다는 2년이 앞당겨진 2011년도까지 마무리 할 계획으로 있고, 또 수종의 종류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여주군 관내에 벚나무가 대부분 많이 차지하고 있고, 또 일부분이긴 하지만 강천면 부평리, 도전리 일원에 복자기 나무, 또 점동면 음성군과 경계지점부터 점동 쪽으로 들어오는 곳에 이팝나무, 또 점동에서 가남 쪽으로 이팝나무를 식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벚나무는 지양을 하고 이팝나무라든가 또는 지역별로 기 심어져 있는 나무하고 연계된 그러한 수종으로 선택을 해서 식재를 할 계획입니다.
김규창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서 지금 수종이 은행나무도 심었지 않습니까, 벚나무도 심고요.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예.
김규창 위원   
그런데 그 식재 거리가 어렸을 때는 보이게 식재를 했단 말입니다. 지금 어느 정도 년 수가 지났어요. 그런데 나무가 보여서 그 거리에 문제성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지금 그 거리가 가깝게 돼 있습니다. 붙었습니다, 지금. 그 부분을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사이에 있는 거 하나라도 다른 데다 식재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걸랑요. 우리 군에서 돈을 들여서 사서 하는 것보다 거기 있는 거 솎아내는 방법으로 해서 하는게 본 위원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저희가 식재 거리는 6~8미터 간격을 유지해서 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 심은 나무 중에 수종이 큰 나무가 있습니다. 아까 지적하신 은행나무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내년도부터는 보강사업 쪽으로도 일부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심은 가로수가 고사돼서 없는 부분은 보식을 하고, 또 방금 지적하신 그러한 보이게 가로수가 있는 곳은 그것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그러한 쪽으로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규창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하고 싶은 것은 기 심어놓은 수종이 지금 굉장히 크게 자랐어요. 한 30㎝가 넘어요. 그런 수종들이 있습니다. 그 수종들을 옮길 때에는, 지금 은모래 백사장 여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어마어마한 돈을 지금 투입하고 있는데 수종이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도시과장이. “1,200몇 그루인데 그거 갖고는 택도 없다, 너무 광범위하게 넓다”, 그렇다면 그런 거 산림공원과하고 도시과하고 같이 공조를 해서 “우리 나무가 이렇게 보이는 가로수가 있는데 어디에 그럼 무슨 수종이 필요하느냐” 공조를 해갖고 타협해서 앞으로 옮길 생각은 없으신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도시과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예숙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박용일 위원입니다.
우리 김규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억 그루 나무심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1억 그루를 심는다는데 지금 몇 %나 심어졌습니까?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1억 그루 나무심기」는 계획이 정해져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박용일 위원   
아니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1억 그루.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그러니까 우리가 가로수는 도로변에 심는 것을 위주로 하는 것이고, 「1억 그루 나무심기」는 때에 따라서는 가로수로 심을 수도 있고 또 학교라든지 아니면 공원이라든지 전반에 걸쳐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1억 그루 나무심기」입니다.
박용일 위원   
「걷고 싶은 거리」라든가…….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예, 예.
박용일 위원   
1억 그루 중에 몇 %나 심었어요, 지금.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그래서 그건 1억 그루라는 건 지금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니고…….
박용일 위원   
아니 1억 그루가 목표가 있는데 계획이 없다면 1억 그루가 아니죠.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저희가 경기도에서 총 식재계획 본수는 저희가 한 2,700여 본이 됩니다. 되는데 그 중에서 현재까지 한 1,830여 본을 식재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저희가 추진률을 보면 한 66% 정도 달성을 했습니다.
박용일 위원   
이거 「1억 그루 나무심기」사업에 식재 장소는 누가 선정합니까?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식재 장소는 저희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군에서는 누가 해요?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군에서는 산림공원과에서 하는데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참고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심은 나무는 누가 관리하나요?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저희 산림공원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산림공원과에서 관리를 하면 그럼 심어진 나무에 기타 나무의 수형잡기라든가 아니면 나무의 밑거름 이런 것도 다 산림공원과에서 합니까?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예, 하고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런데 어느 곳에는 나무가 잘 자라는 곳이 있는가 하면 어느 곳에는 심어져만 있지 나무가 버려진 그런 형태의 나무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거 심어만 놓고 관리를 누가 하는 건가 하는 의구심이 있어서……. 어느 장소에는 잘 자랐는데 어느 곳에 제방에 심어진 나무는 안 심느니만 못한, 나무만 심어놨지 나중에 거름도 안하고 그냥 심어만 놓은 상태로 「1억 그루 나무심기」사업이 된 그런 모양새가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누가 관리하는 것인지, 어떻게 관리하는 것인지, 심은 후에 거름은 제대로 주고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산북, 금사, 흥천, 능서 일원에 대해서 비료 주기, 또 가지치기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작년에 우리 군 전체 가로수에 대해서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금년도에 한 작업을 금년도에 하지 않은 그런 가로수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용일 위원   
작년도에는 관리를 못 한 곳도 있다 이런 말씀이죠?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그러니까 예산범위 내에서 저희가 추진하다 보니까 못했는데 작년에 못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사람도 자식을 낳으면 다 자식을 공부를 시키고 때가 되면 밥을 먹이듯이 나무도 심어 놓으면 예산을 다 확보를 해서 매년 똑같이 관리를 해야지 예산이 적다고 어느 쪽에는 거름 주고 가지치기 하고 어느 쪽에는 심어서 버려둔다면 여주가 푸른여주가 되겠습니까!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가로수가 수형이 좋지 않고 그런 부분은 토질 관계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저희가 금년도에 기초조사를 다 했으니까…….
박용일 위원   
비료만 주시지 말고 유기질비료도 좀 주세요. 토양이 척박한 곳에 심어진 데는 비료만 줘가지고는 나무가 수형이 잡히질 않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 경기도에서 유기질비료를 농가에 공급도 많이 하고 하는데 토양이 척박한 곳에 심어진 나무에는 유기질비료도 공급을 해줘서 나무가 활력있게 자랄 수 있도록 해서 정말 푸른여주 가꾸기 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앞으로 비료만 갖다 슬쩍 뿌리고 그런 형태에다가 토양개량도 시키고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우실 거죠?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예.
박용일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주군에 각 학교숲 가꾸기는 몇 %나 지금 됐습니까?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학교숲 가꾸기는 전체 계획은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10개 학교에 추진을 했습니다.
박용일 위원   
이것도 도비지원사업이죠?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예, 도비지원사업입니다. 도비 30%, 군비 70%입니다.
박용일 위원   
이건 언제까지 사업을 지속할 겁니까?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앞으로 계속 추진할 계획인데 내년도에는 지금 도비보조 내시가 내려온걸 보면 지원이 안 되는 걸로 내려왔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럼 2009년도에는 도비가 내시가 안 되면 2009년도에 학교숲 가꾸기는 사업이 없는 겁니까?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그래서 저희가 도비 30% 보조해 주는 거니까 내년도도 저희 특색사업으로 해서 자체 추진할 그런 계획은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도비가 그럼 여주군만 지원이 안 되는 겁니까, 경기도내 31개 시·군에 다 안 되는 겁니까?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경기도 31개 시·군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박용일 위원   
그거 안 되더라도 여주군에서 좀 얻어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도에 자체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향후에는 도에서 지원이 안 된다고 그러면 저희 군 자체로 확보를 해서 아직 학교숲이 추진이 안 된 그러한 학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리고 한전사거리부터 군청 앞에까지 중앙분리 화단정비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총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지금 현재까지 전체 사업비는 지금 제가 알지는 못하고 있고, 그 사항은 별도로 위원님한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예, 그럼 총 사업비는, 지금까지 투자된 총 사업비는 다음에 서류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몇 회에 걸쳐서 보완을 했나요?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제가 알고 있는 거는 금년도에 저희가 사업을 했고, 또 터미널 쪽에는 하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터미널 쪽을 하고, 그래서 2회에 걸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중앙분리 화단을 조성하고 거기에 경계석도 다시 또 한번 보완을 했죠?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예.
박용일 위원   
또 그 주변, 그것은 무슨 나무라고 그러나? 그것도 한번 다시 정비해서 심었죠?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예, 지난번에 정비하면서 회양목, 눈주목, 그리고 화살나무를 식재를 했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리고 작년도에도 지적사항이었습니다마는 사람들이 넘어다녀가지고……. 사람이 다니는 거리가 안 돼야 되는데 불법횡단을 해서 넘어다니는 곳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바로 조치가 안된 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런 보완조치가 애초에 사업계획을 세울 적에 한번에 모든 것을 완벽하게 사업을 해야 예산이 절감이 되는데 해놓고 난 다음에 또 보완해서 사업비 투자하고, 또 해보고 나서 또 문제가 된다고 사업변경해서 사업 또 추진하고. 한 가지 화단정비사업을 몇 회씩 걸려서 사업을 하면 그 예산이 만만치 않게 이중삼중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그렇게 사업이 된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현재까지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항이 발생치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제가 왜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화단정비사업 뿐만이 아니라 수목원이라든지 이런 사업장에도 또 화단정비사업과 같은 행태가 수차례 또 일어나면 엄청난 예산의 낭비요 예산의 재투자가 들어가면 문제가 되겠어서 아주 사전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림공원과에서는 앞으로는 보완해 놓고 또 보완하고 또 보완하고 이러한 행정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예, 지적하신 사항은 앞으로 적극적으로 잘 추진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예숙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동료 위원님이 두루뭉술 넘어가서 제가 화면을 놓고 한번 과장님하고 그 문제를 거론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최예숙   
화면이 뜨기 전에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도시과의 생태단지에 산림공원과의 나무 가져가고 계시죠?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예, 저희 현암리 양묘장에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예숙   
양묘장에서 나무 몇 그루나 가져가는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전체적인 숫자는 한 4,000여주 가져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예숙   
4,000여주를 가져간다고요? 많이 가져가네.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아니 제가 숫자를 좀 착각을 했는데 2,880주 정도 가져간 걸로…….
○위원장 최예숙   
2,800개?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예.
○위원장 최예숙   
그 수종은 몇 가지 정도 보충이 됩니까, 도시과로 가져가는 게.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도시과로 가져가는데 소나무, 메타세콰이아, 느티나무, 단풍나무, 일부 상수리, 중국 단풍, 은행나무 그리고 벚나무가 있습니다.
○위원장 최예숙   
그리고 굉장히 큰 나무도 가져가고 작은 나무도 가져가는 건가요?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예.
○위원장 최예숙   
이따 도시과에 질의할 내용 참고 때문에 잠시 질의를 드렸습니다.
산림공원과에서 지금 은행……. 양묘장에서 아직도 많이 있습니까?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도시과에서 나무를 가져가게 되면 작은 나무가 남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그 작은 나무 남은 것은 한쪽으로 몰아서 정리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예숙   
산림공원과에서 이 나무를 빼가는 바람에 계획한대로 사업에 차질이 있는 건 없습니까?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차질 없습니다. 저희 수목원에도 양묘장에서 기 반출해서 수목원에 갖다가 이식을 했습니다.
○위원장 최예숙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준비하는 동안에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박명선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 들어가기 전에 산림정책에 대해서 개선할 사항이 있어가지고 그거 몇 가지 질의한 다음에 질의에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주군 전체 산림면적이 전체 면적의 몇 %나 차지하고 있어요?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지금 49.6%인 29,616헥타입니다.
박명선 위원   
그렇죠. 절반 정도를 임야로 차지하고 있죠?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예.
박명선 위원   
그래서 지금 그렇습니다. 농지는 지금 농산물 값의 폭등 등으로 인해서 그런 걸로 활용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요 산지를 더 활용하기 위한 그런 방안은 있습니까?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저희 산림공원과에서 산림을 활용하는 방안은 아시다시피 저희가 산림으로써 존치하는 그러한 쪽인 거지 저희가 일방적인 개발 쪽에 그러한 정책은 없습니다.
박명선 위원   
예를 들어서 산림공원과에서는 산림을 개발을 하는데 억제하라는 그런 제도가 많이 있죠, 지금?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예,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렇죠?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예.
박명선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연 우리가 산지를 활용을 해야 되는 시점이 왔다고 봅니다, 저는. 그런데 산림법이나 모든 법은 지금 억제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지법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네.
박명선 위원   
그런데 그것을 그냥 억제한다고, 중앙정부나 산림법이나 이런데서 억제한다고 그냥 안 되는 쪽으로만 개발을 억제하고 그러면 여주군에 발전이 되겠습니까?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요즘은 저희가 개선해야 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산림청에 질의를 많이 하고 있고, 지금 추세는 앞으로 산림도 많이 완화하는 쪽으로 그렇게 정책노선이 변경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네, 그렇게 해서 우리도 아마 그런 내용을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보존임지가 얼마고 활용할 임지가 얼마인데 앞으로 이렇게 개선해야 되겠다”, 그런 제도개선이 나와야 될 것 같고요, 또 한가지는 먼저 우리가 워크숍 때 그런 게 개진이 됐습니다. 연접 제한면적 관계, 그 제도개선으로 올렸었죠?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예, 전에 올렸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게 어떻게 지금 돼 있습니까?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전에는 500미터 이내에 3만㎡의 제한사항이 있었는데 지금은 250미터에 3만㎡로 배가 완화가 됐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조금 완화가 됐네요?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예.
박명선 위원   
그거 가지고 되겠습니까?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아직도 미흡한 점이 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박명선 위원   
여주는 여러 가지 규제 때문에 그러는데 이런 것은 좀 완화를 더 강력히 건의를 해서 여러 사람들이 좋은 목적사업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저희가 제도상에 문제점이 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산림청에 건의를 해서 완화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이게 다 여주군민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보는데 이런 것이 가시화 되도록 아마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예.
박명선 위원   
그렇게 하고요, 먼저 문화관광광과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오학체육공원, 산림청 땅하고 교환하는 거 관련이 있죠?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그 추진은 문화관광과에서 저희한테 지금 현재까지는 투렷한 협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협의가 된다고 그러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여태까지 협의가 없었어요?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예.
박명선 위원   
거기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하다고 그랬는데……. 그렇습니까?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현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지금 현재까지 협의된 사항은 없습니다.
박명선 위원   
협의된 사항은 없어요?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예.
박명선 위원   
이게 준공된 지가 상당히 오래 됐어요?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시설결정, 이런 행정절차 이런 게 다 이루어진 다음에 교환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박명선 위원   
행정절차는 지금 다 이루어지지는 않았어요.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그 절차가 이루어져야만 교환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산림청하고는 별 문제는 없죠? 먼저 다 협의가 됐기 때문에.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예, 지난번에 저희가 체육공원을 산림공원과에서 업무를 갖고 추진할 때 가가지고 다 의사개진을 하고 그래서 이상 없는 걸로…….
박명선 위원   
그것도 관심을 가지시고 빨리 추진이 되도록…….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예.
박명선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서류를 보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6페이지하고요 123페이지하고 관련이 되겠습니다. 같이 보시죠.
106페이지 보셨죠? 거기에 보면 지시사항 처리 및 관리현황이 나옵니다. 그래서 2008년도 1월 21일날 군유지에 대한 불법매장 실태조사 이런 게 나옵니다. 그런 게 나오고 실태조사를 해서 보고해라, 또 123페이지에는 주민생활지원과에 그에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죠?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네.
박명선 위원   
그래서 군유지에 불법매장 된 묘지를 조사한 내용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조사 중에 있고 12월 10일까지는 저희가 완료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요? 이게 지금 1월달에 지시가 됐는데 10개월, 11개월이 지났는데도 조사가 안 됐습니까?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네, 이달 10일까지 마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렇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어떻게 조사가 다 끝났습니까?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주민생활과의 사항은 전체적인 임야 내에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는 공동묘지만 조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는 조사가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런데 산림공원과에서는 이게 열 달 이상 지연되는 사유가 뭐 있습니까? 뭐 조사할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임야는 면적이 광범위하고 또 일일이 다니면서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늦어진 그러한 사항이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조사는 누가 하고 있어요, 지금?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지금 읍·면에서 하고 있고 저희도 수시로 나가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예를 들어서 이게 조사가 완료돼서 불법묘지가 많이 발생될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이게 불법묘지가 10년 된 것도 있고 20년 된 것도 있고, 최근에 있는 것도 있고 그렇게 나오겠죠? 그것은 어떻게 조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조사가 지금 현재 끝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저희가 5년 이상이 됐다고 그러면 형사상에는 처벌을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그것은 저희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서 결과를 저희가 가져야 되는데 지금 객관적인 판단으로써는 그렇게 좋지 않은데 쉽지는 않을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본 위원도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지역주민들의 정서가 관례적으로 그렇게 매장을 해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조사를 해서 과연 어떻게 처리가 될 것인지, 왜 조사를 하는 것인지! 관례적으로 다 그냥 묵인을 하면서 매장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죠?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예.
박명선 위원   
그건 누구도 부인 못하는 거죠?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예.
박명선 위원   
그래서 과연 이 처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 궁금해서 질의를 했는데 나중에 그렇습니다. 이게 조사결과도 알려 주시고요, 처리방향도 같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네, 알았습니다.
박명선 위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이왕 마이크를 잡아가지고요.
우리가 여기 현황에 나와 있습니다. 일련번호 230번인데요 등산로 현황이 나와 있어요, 지금. 같이 보시죠. 등산로 현황이 735쪽에 등산로 현황이 나옵니다.
사실상 우리가 등산로는 여주군 관내에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나열된 것은 몇 군데 없어요. 여기 나열된 것은 어떤 것만 나열이 됐습니까?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자연발생적으로 소규모 그러한 등산로는 저희가 다 조사를 하지 못했고 주로 저희 관내 산을 끼고 있는 그런 등산로를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런데 이게 등산로가 주민들이 건강 관계, 여가 관계 이런 것 때문에 산을 찾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여기 나열되지 않은 곳도 등산하는 지역이 많이 있더라고요, 본 위원이 파악을 해보니까요. 그래서 그런 지역은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좀 정비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저희가 2007년도 2008년도에 숲길조사원을 활용을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숲길조사원을 고용을 해서 현재 조사한 이외에도 저희가 필요로 하는 그러한 등산로는 내년도에 마저 조사를 해서 마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게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등산로를 하려고 하니까 그 임야가, 산주가 전부 거의 다 외지 사람이죠?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예.
박명선 위원   
그래서 거기 동의를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어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등산로에 커다란 시설을 하지 않는 한 길을 이렇게 오솔길처럼 그냥 나뭇가지나 쳐내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꼭 산주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지? 이게 산주가 또 쾌히 승낙을 안 하는 지역도 있을 거고, 또 산주가 어디 사는지도 모를 거고. 그런 문제가 나타나는데 그렇게 경미한 사항은 그냥 정비를 해 줄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등산로 정비를 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산주 동의를 받아야 되는게 맞다고 저희도 판단을 합니다.
박명선 위원   
원칙은 그렇죠.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저희가 산림보호 강화요원을 활용을 해서 읍·면에 신청을 받아서 정비를 요하는 그런 등산로가 있다고 그러면 훼손을 가하지 않는, 예를 들어서 등산로 주변에 나뭇가지 잔가지를 쳐준다든지, 또 풀을 벤다든지 해서 한 1~1.5미터 정도 유지되는 쪽으로 등산로 정비를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하여간 긍정적인 업무처리 사고방식을 가져 주신데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업무가 다 그렇습니다. 이게 꼭 규정이나 이런걸 따지지 말고, 따지긴 따져야 되겠죠. 그렇지만 긍정적으로 이렇게 해 주시면 정말 여주군의 발전이 되지 않나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하여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예숙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파워포인트가 좀 그래서 사진을 못 올렸습니다. 사진을 보면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아까 동료 위원이신 박용일 위원님께서 중앙통 화단 수목작업을 했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갔냐고 했는데 과장님도 답변을 못 하셨는데 본 위원은 아마 기억하기로는 지난번에 07년도에 2차 추경인가 4천만원을 수목작업을 승인 해줬죠?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예.
장학진 위원   
그 다음에 이번 2차 추경 때 3,200만원 승인 해줬죠?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예.
장학진 위원   
도합 그것 밖에 없는 거죠? 다른 건 없죠?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제가 와서는 그 2가지입니다.
장학진 위원   
2가지 작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사진을 보면서……. 과거부터 현재까지 사진을 모아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사진을 보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자료 제시)
이게 한전 앞에, 터미널 앞에 화단입니다. 이게 1차 중앙통, 그러니까 홍문사거리 4천만원, 예산 들이고 작업하고 나서, 이거는 화단만 정리했던 겁니다. 화단만 정리했는데 하도 군민들이 질서를 안 지켜서 맨날 화단으로 넘어 다녀가지고 지금 저렇게 팻말까지 붙였는데 제가 지난번에 저거를 말씀드려서 두 번 내지 세 번 보수를 다 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때 보수 좀 하셨죠?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네.
장학진 위원   
그런데 다음 사진을 올릴테니까 한번 보시고…….
이게 하도 드나드니까 과장님께서 줄을 치셨어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 뭐냐 하면, 줄을 쳤어요. 저렇게 줄을 쳐가지고 횡단을 다니지 못하게끔 했는데 이왕 줄을…….
저 줄 값은 어디서 나갔죠?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저희 관리비에서 했습니다.
장학진 위원   
관리비에서 하셨습니까?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예.
장학진 위원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이왕 줄을 치셔가지고 저 작업을 사람이 다니지 못하게 했다면 줄을 침과 동시에 이 작업을 해줬어야 된다 이거죠. 여기 이 자리를 건너가지 못하게 나무식재를 해서 해줘야만 이 줄 친 보람이 생기죠. 줄만 쳐놓고 이거 안하니까 계속 사람이 쳐도 다니는 거예요. 다 마찬가지지만. 다 빠져다녀요. 어디로 다니든, 이리 다니든 저리 다니든 다 다닌다고요. 그렇다면 이왕 돈들여 가지고 줄 쳐놓을 때 요거 식재를 다시 했으면 좀 괜찮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요번에 2차 추경 때 3,200만원 예산승인을 했습니다마는 늘 거듭되는 얘기입니다. 이왕 관리를 산림공원과에서 맡으셨으면 군민들은 안 돼요. 저렇게 말뚝이 가보면, 아시겠지만 말뚝 저거 뽑아가지고 거꾸로 놓고도 다니잖아요. 그런 입장이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 여주군민들 다 의식개혁을 바꾼다는 거는 굉장히 어렵고, 다만, 그 관리를 맡은 데에서 될 수 있으면……. 제가 돈 4천만원 승인해 줄 때 그런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가운데 철조망으로 내야 된다, 그래야만 안 다니지, 일단은.” 길을 내지 않으면 안 다녀요. 길을 저렇게 내놓으면 저기 줄을 저렇게 매놨지만 아무 소용이 없다 이거죠.
그래서 이번에 또 화단정리를 하시는데 이 줄은 계속 거기 매달아 놓을 거죠?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예, 줄은 계속 존치를 시키고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셔서 그 사업비가지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가 돈을 들여서 식재를 다시 하고 화단정비를 하고 나서 이 길을 내는 것을……. 지난번에 말씀드리니까 과장님 말씀하셨나 어느 분이 말씀하셨는데 그러다가 넘어지면 안전사고는 우리가 난다 그랬는데 안전사고 날 때 나더라도 우리가 방지할건 방지해야죠. 그거 염려하고서는 아무 것도 못하죠. 형사적인 처벌을, 이 횡단보도를 건너오면 교통적인 문제가 있죠, 그 피해자는. 그럼 그 사람은 교통적인 문제에서 100% 과실은 안 되더라도 한 80% 과실이 있을 거라고요, 8,90%. 나머지 10%, 20%는 법률적인 검토를 해서 재판 가면 이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걸 걱정을 해가지고 그냥 뭐 사람이 어떻게 되냐고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앞으로 돈 들어가는 화단정비가 끝나면 좀 깔끔하게 군민의 의식이 바로 서지 않는 한 우리가 관리를 제대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진을 올려놓고 말씀을 더 강하게 드리려고 그랬는데 박용일 위원님이 일단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냥 사진을 보면서 정리하는 입장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예숙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장학진 위원   
없으면 제가 계속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산불이 가장 많이 날 때가 2월 3월달이죠?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저희가 산불이 가장 심한 시기는 3월 20일경부터 4월 20일경까지 한달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4월달까지입니까?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예.
장학진 위원   
제가 왜 이거를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다른 과에 비해서 외지 근무가 많이 계시고, 또 토요일날, 일요일날 많이 근무를 하시는 산림공원과인데도 5급, 6급 계장님, 과장님들 시간외수당, 초과근무가 다른 과보다 적어요. 그래서 과장님 것을 한번 쭉 훑어보니까 과장님은 양심적으로 외근근무를 하시다가 지문인식을 안 하신 게 많더라고요, 3월달. 외근만 하셔서 그런지. 그렇습니까?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예.
장학진 위원   
그래서 다른 분들은 시간외수당을 속여가면서도 지문인식 해서 타먹는데 열심히 뛰고 있는 산림공원과 식구들은 좀 외지근무를 해서 아침에 인식하고 저녁에 인식하는 게 좀 번거로워서 그런지 몰라도 초과근무수당이 다른 과보다 적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이 초과근무수당은 우리가 정말 솔직해져야 된다 이거죠. 근무를 하면 근무하는 대로 수당을 받아가야 되고, 근무하지 않고 좀 양심적일 때는 아침에 찍고 나서 저녁에 안 찍을 수도 있는데 꼭 저녁에 찍고 해서 하루에 4시간, 토요일날, 일요일날 특근해서 4시간 받는 거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다른 과보다는 산림공원과가 외근을 많이 하시는데도 시간외수당이 다른 데보다 적다고, 좀 양심적인 입장에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예숙   
산림공원과장님 오늘 칭찬 듣는 날입니다. 산불방지 때문에 지금부터 비상이 걸려가지고 굉장히 고생을, 4월달 숲이 우거질 때까지 고생을 하셔야 되는데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원종영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입니다.
몇 가지 사진을 올려놓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자료 제시)
이 도면은 세종초등학교 앞에 낙원주택의 인도 블럭을 만드는 자리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예.
사진을 보고?
예.
지금 이쪽으로 보이는 데는 여주방향이고요, 여기 바로 앞에 이마트고. 이 위로 올라오면 낙원주택으로 오는 인도 공사를 도에서 시행한 겁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하면, 이 도로가 지금도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난번에는 이 도로 할 때는 여기에서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낙원주택 할 때는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요리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내가 담당한테 “이게 뭐냐 이게. 이거 연결을 시키자. 도에 연락해서 연결시켜야 되지 않느냐?”, “예, 알았습니다.”. 여태까지 안 되어 있어요, 이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때 홍수 때도 제가 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공사는 설계서에 그 사람들이 반영이 안 되어가지고 안 된다고 그러는데요. 저희들이 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공사가 기획을 잘 못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경우에 42번 밑에 저희들이 하는 건 연결을 다 해주고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수원국도유지에서 공사를 하는 사항으로 국도유지에서 도움을 저희들이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유가 좀 있으면 국도유지하고 다시 한번 상의해서 바로 조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게 벌써 제가 말씀드린 지가 엄청 오래 되었는데, 이게 언제냐 하면요. 8월말쯤 되는군요. 그런데오 여태까지 시정이 안 되고 이제 시정한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진짜 뭐 해놓고 뭐 한다는 식으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빨리 시행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를 화면으로 올리겠습니다.
(화면자료 제시)
자, 이것은 북내 체육공원 앞에서부터 저쪽에 지금 북내 민영교도소 앞까지 도로포장을 한 겁니다. 이것은 제가 찾아가 사진을 찍었지만, 북내면민들이 민원을 제기해서 제가 오후에 나가서 사진을, 막 이게 포장공사를 할 때 찾아간 건데, 지방도 345번 북내 체육공원부터 시작해서 민영교도소 앞까지 이 도로가 무지무지하게 깨끗한 도로입니다. 이쪽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 도로 파손된 도로가 하나도 없습니다. 계속 올라가면서 제가 사진을 이렇게 찍었습니다.
여기가 이제 마무리가 되는 장소인데요. 정말 이게 보면, 도로 깨끗해요. 그런데 여기 왜 도로포장을 하게 되었습니까, 이거?
이거 도로포장 한 사유는 여기뿐 아니고 저희들이 16군데인가 건설본부에서 지방도에 대해서 전체조사 해서 여주군 관내 좀 정비 좀 해주십사 해서 건의를 한 결과에 지금 천송리에서부터 여기까지 갔습니다. 포장을 해서 갔는데 지금 이 도로도 일부 중간중간에 깨끗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육안으로는 안 보이지만 비가 온 다음날 보면 이게 실금이 간 것이 조금씩 보입니다 쭉쭉. 그러면, 다 가고 나면 저희들 공법이 이걸 걷어내야 됩니다. 파쇄를 하고 해야 되고, 그것이 덜 갔을 때에는 그냥 덧씌우기 해서 공사가 끝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본부에서는 아마 걷어내기 직전에 지금 하는 게 낫겠다 판단해서 건설본부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중간에 금당천 옆에 지나가는데 약간 좀 빼놓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요. 뭐, 북내면민도 그렇게 저한테 민원을 제기했습니다마는, 정말 이거보다 더 파손된 도로가 엄청 많습니다. 말 그대로 파손된 도로. 그런데 이 도로파손도 되지도 않은 이 도로를 포장을 했어요. 그 민원인의 말을 빌리면, 북내면 유지입니다마는, 민영교도소가 들어오면서 바로 시작했어요, 이거. 그러면, 민영교도소 들어오면서 군에서 민영교도소에 특별서비스 해준 것 아니냐, 그런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거기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생각의 약간 차이가 있겠지만 더 한 곳도 있고 덜 한 곳도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으시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예감도 들어서 “기공식이 끝나고 나면 포장을 해주십시오.” 해가지고 기공식이 지나고 나서 그런 선입감을 안 받기 위해서 도의 실무자하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도로를 포장을 할 수 있다라고 해도 시간적인 여유 그것을 잘 배분했다면 이런 오해도 없고, 북내면 한번 들어가서, 지금 박명선 위원도 여기 계시지만, 이 도로 해놓고 돈 쓸 데가 그렇게 없냐고 그래요. 이게 도에서 시행한 거라고 보지 않잖아요. 여주군에서 했다고 보죠, 군민들은.
그러니까, 군에 맨날 돈 없다고 그러면서 말이야. 그 성한 도로 포장하냐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니까, 앞으로 이 도로뿐만이 아니라 건설과에서 시행하는, 도에서 시행하는 이 도로포장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정말 급한 데가 어디인가를 선정해서 좀 도로가 나면…….
지금 저쪽이 어디입니까. 점동을 지나서 처리에서부터 마을 들어가는 길 그것도 도로포장이 엉망진창이예요. 그런 데에다가 포장을 해준다든가, 또 이쪽 가남 도로는 지난번에 일부는 했습니다만, 지금도 일부 도로가 파손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직 언제 보상비 나가서 할 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데로 좀 많이 찾아서 시행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게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다음 하나만 더 보이고 다른 위원님들한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로는 부영아파트 도로입니다.
(화면자료 제시)
민원이 그렇게 많이 제기되었던 부영아파트 도로입니다, 이게. 인도에다가 지금 도로하고 걸치기 주차를 해놓고 있고, 이것은 부영아파트 마트에서 저쪽 옛날 도살장으로 넘어가는 도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지금 점선이 되어야 되는데 실선으로 되어 있죠, 이게.
본 위원이 지금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하면, 지난번에도 이게 민원이 제기되어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부영아파트에서 사도입니다 사도. 그런데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제기된 데라고 해서 이 말뚝을 다 박아줬죠, 우리 군에서. 중앙분리대 말뚝을.
과장님 아십니까?
예, 저희 교통시설팀에서 시설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우리 군에서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해주니까, 사도와 우리 군도와 명확한 구분이 안 서서 맨날 우리한테 와가지고 민원을 제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은 사도인데, 사도의 개념 잘 아시지 않습니까. 사도는 시행업체에서 유지보수 관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부영아파트에서 이 도로 입구에서부터 이 안에 주차장 있는 데까지는 사도이기 때문에 부영아파트에서 관리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관리를 넘겨주면 여주군에서는 큰 문제가 없잖아요. 그것을 여주군에서 가지고 있으면서 민원도 제기해가지고 제대로 해결도 못 하고, 의원실에 오고 군수님 만나고 건설과 쫓아가고 그런 문제가 대두되었던 이 도로입니다 이게.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 도로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안 났어요.
그래서 오늘 건설과 행감을 하면서 이 도로가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생각하는데 건설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계장님들하고 몇 번 현장도 가보고 읍장하고 같이 현장 가서 상의도 해봤는데요, 어려운 사항이 이쪽에서 장사하시는 분도 아파트에 살고 계시고, 사건이 참 묘하게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양자회담을 좀 하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상가 쪽에서 또 반대를 하고, 상가 쪽에서 하려고 하면 아파트 쪽에서 반대하고, 조금씩 양측에서 일보씩만 양보하면 좀 좋겠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잘못한 게 명확히 “이것은 사도입니다”를 알려주라니까요. 상가 측에도 “이것은 사도니까 군하고 관계가 없는 도로입니다. 유지보수 관리는 부영아파트에서 해야 될 도로입니다.” 그래서 이 부영아파트에서 이 도로 끊어줘야 돼요. 사고 나면 교통법규에 위반되지 않습니까, 이거 안 끊어주면. 그러니까, 이것도 끊어야 되고, 지금 개구리주차하는 것도 교통사고 나니까 학부형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개구리주차 계속 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아이들이 다니지 못해서 사고나고. 이 위에다 올려다 대면 큰차는 돌아오지도 못 해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사도의 개념에서 중재를 해주고 결론을 내줘야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안에 해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본 위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다음은 김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규창 위원입니다.
육상골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주군의 육상골재 허가 나간 곳이 6군데나 되네요?
예.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허가조건에 보면, 하천과 육상골재 사이가 30m죠? 50m인가요?
예, 30m요.
변경됐지 않습니까?
당초에 30m에서 50m로 현재는 변경을 했고, 지금 현재는 50m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천과 채취의 거리가 50m입니다, 그게. 지금 그렇게 실행되고 있습니까? 하천과 지금 골재채취 하는 현장에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과장님께서는. 지금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 걸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십니까?
예, 몇 군데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정조치를 하셔야 되겠죠?
본 위원이 그래서 부랴부랴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걸 보십시오.
(사진자료 제시)
여기 어디인지 감이 잡히시죠? 여기 어디인지 잘 보세요. 어디겠습니까, 여기?
그리고 또 보십시오. 수영장을 만들어놨어요. 골재채취 하고 나서 흙으로 메꿔야 되지 않습니까. 예? 맞죠?
예.
수영장을 만들어놨어요. 이거 굉장히 위험스럽습니다. 예?
이게 지금 텐더블이죠? 육상골재 텐더블이 밑에서 파내서 1단계, 2단계로 하고 있어요. 돌이 나오니까 딱 멈췄어. 이거 깊이가 몇 m예요?
지금 판 깊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이 육상골재 채취 깊이.
저희들이 허가기준은 4.5~5.5…….
그러면, 이거 엄청 불법으로 하는 거예요. 여주 자원을 훑어가는 겁니다, 이거. 엄청 불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빨리 조치를 하셔야 돼요, 바로 나가셔서.
자, 그리고 또 여기 보니까, 12월말까지 전부다 되어 있습니다.
예.
12월말까지 원상복구를 해야 돼요, 12월 말까지. 그런데 지금 44%밖에 안 되었습니다. 지금 12월 2일이예요. 이거 어떻게 조치하실 겁니까? 이걸 연기를 해주실 겁니까, 아니면, 한 달 내에 복구를 하실 겁니까?
지금 수영장도 멋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수영장도 이거 말도 못 해요. 여기 내가 가면서 전부 다 찍어가지고 왔어요. 과장님, 이것 좀 보세요. 풀장도 이런 풀장이 없어요. 어디는 물이 모자라서 그런다니까 이것을 갖다댔어요. 이것을 보십시오.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런데 여기 건설과에서 오는 거 보니까, 40%를 원상복구를 했어요. 뭘 기준으로 삼아서 원상복구를 40%를 했다는지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격거리 미조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8월 28일하고 11월 19일 두 번이나 일제조사를 해가지고 행정처분을 한 사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원상복구를 지금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거기 지금 수영장 같이 생긴 것은 전체는 아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전체는 아니고 일부가 수영장 같이 생겨 있습니다. 생겨있고, 그 분들이 그 물을 한 블록을 채취를 하고 나면 또 반대쪽으로 물을 돌리고, 그래서 지금 그런 여건이 생기는데,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그전에는 그 전체 허가량에 대해서 채취를 다 하고 나면 복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007년 가을부터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몇 가지 안을 내서 계속 시행착오를 조정을 해서 지금 현재 허가는 처음에는 골재가 예를 들어서, 일부 파 나가면서 복토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저장할 장소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가장 합당한 방법은 현재 골재장에서 30~40% 이상 나가기 시작하면 복토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50% 개발이 됐다 그러면, 20%가 복구가 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부구리 사례로 그게 복구가 안 되어가지고 피해가 있었는데…….
과장님, 잘 알았습니다.
부구리 지금 말씀하시는데, 부구리에서 그런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50% 이상 나가면 채취한 곳을 복구를 해가면서 다시 골재를 채취한다 이 말씀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가서 파악하고 보고 사진을 이렇게 찍어온 부분은 복구를 하나도 안 하고 서류에는 40%가 복구가 되었어요. 또 토취장 거기 가봤습니다. 토취장 가보니까, 토취장 하나도 안 했어요. 토취장 하나도 안 했어. 어디에서 물로 채운 건지, 과장님?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런 것은 빨리빨리 시정을 하셔서…….
보십시오. 이런 큰 대형사고 납니다. 여기에서 익사사고라도 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게 뭐 1~2m입니까? 깊은 데는 10m까지 가요, 10m. 이거 조치 빨리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아셨습니까?
예, 시정하겠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40%, 50% 전부 다 그래요. 60%도 있고. 골재채취 한 현장이. 본 위원이 가서 파악한 바로는 30% 조금 넘었습니다. 하나도 안 한 데도 있고. 서류를 이렇게 엉터리로 해 오시면 안 되고. 현장에 직접 가셔서 현장답사를 해서 이건 빨리빨리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주실 수 있으시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대한 큰 사고가 날까봐서 저도 겁이 납니다. 다 위법으로 하고 있어요. 다 위법으로 하고 있어. 육상골재는 어떻게 된 게 전부 다 위법이야. 예?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위법한 데를 취소를 시킬 건지, 몇 번 이거 조치가 나간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 허가규정에 따라서 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1차, 2차, 3차 다음에 허가취소 때문에 올해 허가를 취소한 경우도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지금 6건의 육상골재가 나갔는데, 허가취소 한 데가 어디입니까?
허가취소 한 사업장이 작년에 나간 건데, BMB개발이라고 해서 허가취소 시켰습니다.
올해는 6군데 나갔지 않습니까?
올해는 6개가 신청 들어와서 5개만 허가가 처리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서류를 보고 현장을 가서 보면요, 과장님. 이게 서류하고 현장하고 안 맞는 부분이 여러 군데가 있어요. 업무에 바쁘셔서 현장을 못 나가서 지적을 못 하시는 부분도 있겠지만, 앞으로 이러한 부분은 과장님께서 어려우시다면 실무부서에 있는 직원분들께서는 이런 부분은 나가셔서 빨리 시정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이게 큰 인명피해도 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그렇게 해주실 거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직접 현장을 가겠지만, 점검하는 팀을 옆의 팀으로 바꿔서까지 개선해서 빠른 시일내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질의를 더 드릴게요.
지금 국도 37호선에 대해서 제가 군정질의를 한 바가 있어요. 여주하고 양평간 도로에 한 약 5㎞ 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 하면, 62여단 앞에 당남리. 양평군에서는 그것을 지적사항으로 했는데 바로 조치가 됐어요, 양평군은. 과장님은 거기 가보셨는지 몰라도 저지대이기 때문에 침수가 돼요, 장마시에는.
제가 군정질의에 질의를 했죠
예.
그런데 그게 아직 안 되었어요. 그런데 왜 본 위원이 질의를 했느냐 하면, 양평군 건설과로 갔는데 양평 건설과에서 제가 여쭤봤어요. 개군면의 파사성 밑에 거기도 침수지역이예요. 그래서 거기도 민원을 받고 바로 시행을 했어요, 양평은. 우리 군은 조금 더 떨어진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런데 과장님 그 부분을, 제가 질의한 부분을, 그거 얼마 되지 않아요. 항상 침수되면 거기로 못 가고 우회도로로 가고 있어요, 곡수로 해서.
과장님도 그거 알고 계시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평하고 저희들이 침수도로가 같이 발생되었는데 제가 수원국도유지하고 실무자하고 가서 현장조사 할 때 양쪽이 다 하겠다, 그 때 그렇게 얘기를 했고, 저희들도 설계가 끝이 났습니다. 2008년 8월부터 실시용역설계가 발주가 되었어요. 그래서 주민설명회를 한번 개최를 했고, 바로 보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평을 먼저 한 이유는 양평이 좀 더 위험스럽다 해서 우선순위를 양평으로 둬가지고 했습니다, 한 이유는.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개군쪽이. 저희도 설계까지 됐으니까, 곧 발주가 되니까 위원님 양해 좀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님한테 한 마디 더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은 왜 그렇게 했냐 하면, 지금 양평에서 쭉 팔당대교에서부터 계속 쭉 양수리부터 강변으로 쫓아 4차선으로 오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지금 여주도 차 전용도로로 4차선이 대신면 마지막 율촌리 커브 거기까지 연계되어 있어요. 거기에서부터 개군까지 몇 ㎞ 됩니까?
10㎞요?
10㎞가 빠집니다, 그게. 제가 알고 보니까, 우리는 천서리까지만 4차선 하면 돼요. 자동차 전용도로. 양평 사람들이 거기 안 잇는 원인이 있어요. 그거 파악하고 계십니까? 양평 사람들이 거기를 4차선으로 이어놓으면 전부 다 여주로 온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걸 연결을 안 시켜놓은 거예요, 양평 분들이.
거기에 대한 우리 여주군의 대책은 있습니까, 건설과에서?
저희들 37호 국도가 지금 수변구역으로 걸려가지고 지난번에 우회도로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우회도로 때문에 거기를 확장을 안 하고 있어요. 우회도로가 추진계획에 있습니다.
양평은 지금 신내 그쪽으로는 다 4차선이 됐잖아요. 거기는 수변구역이 아니에요? 거기는 1권역이죠. 거기가 더 가깝죠, 서울이. 여주가 더 가깝습니까? 거기는 하는데 왜 여기는 못 해요?
위원님, 국도37호가 제가 금방 말씀드린 대로 보통리에서 천서리까지 설계도 되어 있고 그런데 지금 예산 때문에, 예산도 예산이지만 지금 제2영동고속도로 연계성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당장은 지금 어렵더라도 보통리에서 천서리까지 영동고속도로와 확장되어서 연계가 될 걸로 알고 있고, 또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양평까지 또 연결이 되겠죠, 이 다음에. 하지만, 저희들이 설계까지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양평보다 늦은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하여튼, 고생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선. 이런 부분을 더욱 더 불을 붙여서 여주군이 도로망이 확충되고 많이 포장이 되면 서울에서 오시는 분들이 여주를 많이 찾을 겁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건설과장님 고생 지금도 많이 하시지만,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다음은 경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경익수 위원입니다.
방금 김규창 위원님께서 육상골재 채취장에 대해서 질문하신데 대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허가난 채취장이 몇 군데나 되죠?
2007년이요?
예.
2007년에 7개입니다.
7곳 모두 다 원상복구가 되었나요?
7개 중에서 지금 2개소가 복구 완료되었고요, 현재 5개가 복구 중에 있습니다.
그 복구가 언제까지 완료되는 건지요?
지금 흥천리 BMB는 저희들이 복구 예치금을 취소를 시키고 청구한 상태로 4월 모내기 이전에 완료할 계획으로 지금 청구를 했습니다마는, 나머지는 다 완료를 하고 이거 하나에 대해서는 계획은 4월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약간 좀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5개 지역이 허가가 났는데 허가기간 연장한 지역도 있나요?
허가지역 연장해준 것은 없습니다.
없으면, 지금 2008년도 12월 31일까지 완료인데 12월 31일까지 원상복구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내년 4월까지인가요?
아닙니다. 골재허가 채취가 12월 31일까지이고 복구는 2009년까지입니다. 주민하고 동의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질문을 드리냐 하면, 우리 건설과에서 원상복구 하도록 완료 전에 예고를 공문이나 아니면, 공무원이 찾아가서 계속 끝나는 시점을 얘기해서 원상복구를 해줘야 되는데 원상복구가 제대로 되는 회사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농민의 피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다른 대책을 세우고 있는 거 있습니까, 혹시?
예, 그래서 저희들이 농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허가조건을 상당히 개선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 운영을 한다면 앞으로는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41페이지에 농어촌도로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농어촌도로를 선정할 때 우선순위를 어떻게 선정합니까?
저희들이 노선을 선정할 때는 5년에 한번씩 전수조사를 해서 주민이 건의하고 그 다음에 교통량하고 기본조사를 실시해서 노선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타 시·군 경계지역 미포장된 도로의 포장계획은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타 시·군 경계지역 포장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이 이천시 백사면 백우리에서 이천농로 214호 경계에서 흥천면 다대리로 해서 저희들이 연계설계를 ‘09년에 완료할 예정이고, 용지보상 및 착공계획이 있습니다. 이천시 부발에서 또 화평~상활리간 실시용역을 금년에 발주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과 시, 또 타 도 경계를 작년부터 우선순위로 배정을 해서 그 지역주민의 소외감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그 질문을 하냐 하면, 그쪽 이천지역 쪽은 도로포장이 잘 되어 있고 우리 여주 쪽에는 정말 도로형편이 너무 안 좋으니까, 그 지역주민들이 이천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747페이지, 건설과에서는 국지도,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 및 기타까지 합해서 164건의 도로점용허가를 냈는데 맞습니까?
예.
도로점용허가에 따른 사용료 부과 징수내역을 보면, 부과금액 4억 3,900만원 중 3억 8,800만원이 징수되었고, 이중 5천만원이 체납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도로점용 후 점용료 체납자에 대한 징수방안과 대책이 있으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도로점용허가 건수가 164건에 말씀하신 대로 부과금액이 4억 3,9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징수된 것은 3억 8천만원이고 미징수금액이 5천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미징수에 대해서는 그간 촉구를 몇 회 했고, 그 다음에 다른 실과하고 연계해가지고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읍·면하고 같이 연계도 했고. 그런데 도로점용료 건수가 어떤 건 소액이라서 좀 가지 수가 많아가지고 어려운 사항은 있습니다마는, 계속 독려하고 추진해서 최대한 미징수액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 식의 질의는 자제해주시고 좀 간략하게 정돈된 그런 것으로 해서 행정감사에 임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명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박명선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게 국도,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 관리주체가 전부 틀리죠?
예, 그렇습니다.
주체별로 틀린데 가드레일 현황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지금 가드레일 자체적으로 우리 여주군내에 정확한 통계치가 없습니다.
왜 여태 없어요, 그게?
자, 없으면 좋습니다. 현황을 파악을 좀 하셔야 되겠고요.
가드레일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지금 앞으로 차를 몰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드레일이 어떻게 설치가 되어 있어야 정확하다고 봅니까?
(그림자료 제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내가 차를 몰고 앞으로 갑니다. 이렇게 접합이 되어 있어야 맞습니까, 이렇게 접합이 되어 있어야 맞습니까?
처음에 하신 게 맞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예.
이게 맞죠?
예.
그렇죠?
예.
이렇게 접합이 안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있습니다.
파악이 안 되었으니까 모르시겠죠, 뭐. 예?
매류리 혹시 말씀하십니까? 보험회사에서 거꾸로 설치를 해서 지금 시정 중에 있습니다.
어디라고 제가 여기서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님, 언급을 해서 진행이 빨리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급을 해 주세요. 행정감사기간인데 왜 언급을 안 하세요?
뭘 한다고요?
언급을 하셔가지고 속도를 좀 내게 해주시라고요.
아니, 내가 감사하는데 뭐 잘못한 게 있습니까? 왜 그래요, 뭐 때문에?
아니, 뭐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진행을 빨리빨리 하기 위해서 그것을 어디인지 찾아가지고…….
아니, 진행을 내가 늦게 한 게 어디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 제가 업무파악을 정확하게 못 해서 죄송합니다.
세정중학교 앞에 있는데 보수가 완료되었습니다.
조금 있다 하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학진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학진 위원입니다.
화면을 올려놓고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면자료 제시)
지금 이 내용은 다 건설과에서 설계변경 한 내용입니다. 오학~현암 강변도로 가로등 신설공사. 설계금액 1억 2천, 계약금액은 1억 3천인데 설계변경이 되어가지고 1억 3천이 되었어요. 이것은 설계금액보다 더 나왔어요. 그러면, 설계금액보다 더 나왔으면 이게 추가로 돈이 나갔을 텐데 우리한테는 승인된 돈은 없어요. 그래서 가만히 제가 자료를 가지고 보니까, 이거 승인 안 받아도 되는 돈이죠? 과장님 예산 설 때.
설계금액보다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돈이 늘어났단 말이죠.
위원님, 전체 예산은 5억을 당초에 승인을 받았고 설계를 1억을 했다가 추가되는 공사에 대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거 가로등 보완서를 ‘08년도 본예산에 5억 5천만원 올라와서 5천만원 삭감되고 5억 승인해준 돈에서 설계금액이 1억 2천 되는데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질문 드리는 것은 1억 3천으로 설계변경이 되었다 이거죠.
그 이유는 가로등 이설에 따른 증가예요. 애초부터 이게 설계당시에 그것을 감지를 못 했습니까?
제가 이것을 과장님한테 질문 드리는 것은 여기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있어요. 여기 다 설계변경을 해서 이렇게 증감이 되는데 이 내용은 전부 다 의회의 승인없이 쓸 수 있는 돈이예요. 그 이유는 낙찰차액이 다 남아 있어서 낙찰차액으로 임의로 할 수 있고, 이것은 오학~현암간 도로는 5억 중에 쓸 수 있는 돈이라 임의적으로 쓸 수 있어요.
제가 여기에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낙찰차액이라는 돈을 전자입찰 봐가지고 87.7%를 입찰을 봤으면 거기에서 해결해야 되는데 꼭 설계변경이 들어온다 이거죠. 거의 다. 거의 90% 이상이 낙찰차액으로 인한 설계변경을 받아줘요. 그것은 회계과에서도 보고만 받고 견제하는 게 아니라 담당부서에서 다 낙찰차액으로 과장 손 안에서 놀아나는 돈입니다.
저는 이것을 조사하면서 이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낙찰차액을 함부로 그냥 조금 있다고 그냥 설계변경을 해서 다 주는 이유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거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설계변경은 저도 위원님 같이 최대한 억제를 하고 다음 차수에 다시 예산을 수립해서 하더라고 하고 있는데, 민원이 자꾸 요구하고 할 때는 같은 동종의 동질의 질의를 할 때는 부득이할 때만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건설과는 전문인력들이 있어서 추가설계가 들어오면 검토하고 다시 건설업자들하고 얘기하고 그래서 엄청 많이 검토를 해요. 그런데 토목직이 없는 과가 있어요. 거기는 임의적으로 과장이 도면 들어오면 도장 하나 딱 승인해주면 그냥 낙찰차액으로 승인이 된다니까요.
저는 앞으로 이 낙찰차액 가지고 어제 회계과하고도 얘기했지만,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2천만원 이하가 되기 때문에 자료를 못 준다고 그래서 자료를 못 받았습니다마는, 낙찰차액을 가지고 임의적으로 정말 예산을 함부로 쓰는 행위는 저는 의원으로 있는 기간 동안은 용납되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하여튼, 건설과는 조사를 해 보니까 그래도 토목직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정말 많이 따지고 하는 도면을 봤어요. 그래서 더 깊게 얘기는 안 하겠지만, 될 수 있으면 설계변경 안 하고 그냥 제 설계금액 계약금액 가지고 그 선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가장 좋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신 경익수 위원님이 하나 말씀드린 것 중에서 제가 화면을 같이 올려놓고 보겠습니다.
(화면자료 제시)
자, 이게 도로점용료 미징수 내역입니다. 엄청 많은 승인을 해줘가지고 지금 납세를 못 받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입니까? 한 180명 정도 되는데 지금 이 분들 납세 태만으로 돈 안 내고 있어요. 그죠?
예.
그런데 도로점용은 승인을 해주고 있다고요. 그죠?
예.
그러면, 취소를 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도로점용은 집 앞의 인도를 도로점용 하는 곳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중앙선을 잘라서 도로점용 하는 곳이 있을 거고 여러 가지로 있겠죠?
예.
여기서 지금 중앙선을 잘라가지고 도로점용 하는 게 몇 건인지 파악되십니까?
그건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인도를 기준으로 놓고 도로점용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그것은 인도로 쓰고 있는 입장이니까 그것은 좀 문제가 대두가 된다 하더라도 도로점용에서 실선을 점선으로 잘라준 것은 그것은 빨리 시행해서 다시 실선으로 해놔야죠. 그리고 돈을 받아야죠. 납세 미납된 것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과장님?
실무진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로점용허가 취소까지도 논의를 하고 토의를 해봤지만, 사실상 우리 주민들이 도로점용허가 신청하는 건에 대해서는 가만히 보면, 전부다 살기 위한 생활고하고 연계가 많이 되어서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최선을 다 해서 촉구하고 받아들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본 위원이 질문한 데 대해서 조금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도로를, 인도를 점용한 것은 먹고살기 위해서 점용한 것은 그것은 차후에 논의하더라고 중앙선을 잘라가지고 하는 것은 먹는 거하고 상관없어요. 그렇잖아요? 그것은 실선을 해서 중앙선을 좌회전을 했든 들어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정은 그 집 사정이란 말이죠. 그것은 뭡니까?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또 교통사고가 났을 때 중앙선 침범이냐 아니냐를 자기네가 감수하지 않으려고 실선을 점선으로 자른 거 아닙니까. 그것은 분명히 우리 집행부에서 다시 원점으로 돌려서 실선을 해줘야죠, 돈을 안 내면. 본 위원은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건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경우를 전수조사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조치하겠습니다.
여기 실선이 잘려있는 게 몇 건이 되더라고요. 이름을 보고 주소를 보니까. 그래서 그것은 시행해주시고.
도로점용, 인도를 점용하고 있는 것은 납세를 아직 못 했으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납세를 빨리 할 수 있는 것도 건설과에서 할 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거, 도로점용료에 대한 것은 세무과만 돈 받는 데라고 얘기하지 말고 건설과에서 승인해준 거니까 승인해줄 때의 책임도 져주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입니다.
점심먹고 나서 하려고 덮어놨는데 위원장님이 또 기회를 주시네요.
우리 건설과 원종영 과장님은 여주군 예산의 몇 %를 집행하십니까?
저희 건설과가 여주군 예산의 한 7% 정도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것밖에 안 됩니까?
예.
우리 건설과에서 과 직원과 과장님께서 여주군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특히, 본 위원은 지방도 333호선이나 남여주IC 유치에 최선을 다 해서 좋은 성과를 가져올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가남면 현진아파트와 동남아파트로부터 태평리간 인도설치, 자전거도로 설치가 어렵게 어렵게 예산이 취소가 되었다 다시 서서 지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와 인도 사이에 언덕이 있는데 위험방지시설이 설치를 안 했습니다. 어린이나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도로변으로 떨어지거나 또 노인 분들이 가시다 도로변 쪽으로 떨어질 위험요소가 있는데, 거기에 위험방지시설이 왜 안 되었습니까?
지금 예산이 없어서 발주를 못 하고 있다가 수원국도유지의 자투리 돈을 다 모아가지고 일부만 발주를 했습니다. 전체를 다 못 하고 올해. 그래서 내년에 시작할 건데 그 때 바닥이 되면 일단 안전시설을 바로 설치하겠습니다.
지금 그것이 안 되어 있어서 지역주민들이 논란이 있습니다. 안 된 부분, 보완해야 될 부분은 조속히 시정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지~본두간 농어촌도로가 용지보상 20억을 세웠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왜 사업용역 중지가 되었습니까?
설계추진 중에 환경성 검토를 중간에 해야 되기 때문에요. 신지~본두간 도로하고 연계되는 도로들이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 관리 중인 지방도 331호선하고 또 성남에서부터 오는 철도하고 교통안전시설공단에서 그거와 관련된 교통시설물하고 해서 협의를 완료한 후에 설계에 태워서 설계를 준공하여야 하기 때문에 설계가 일시중단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절차가 이루어진 다음에 용지보상비를 세워야지, 그런 절차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용지보상 20억을 세웠는데 이 절차가 잘못 진행된 것 아닙니까?
약간 절차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이 도로하고 몇 가지 환경성 검토 용역비를 지난번에 1차 추경 때 확보하려다가 좀 보류가 되어서 못 했습니다. 그래서 좀 늦어졌습니다. 지금쯤 일을 할 수 있을 건데요, 바로 최대한 빨리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제대로 됐다면 20억이 2008년도에 여주군 다른 지역의 어떤 발전을 추구했을 텐데, 20억이 2008년도에 잠을 재운 돈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신지~본두간 사업은 저희들이 약간 추진이 좀 잘못된 것을 인정합니다. 인정하고, 바로 1~2월에 감정평가해서 집행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제대로 했으면 20억이 다른 곳에 투자되었을 것이고 2009년도에 새로이 예산을 20억을 세워서 했으면 20억은 벌써 2008년도에 여주군 어디엔가 주민의 편리를 위해서 쓰여졌을텐데 20억을 잠을 재웠습니다, 과장님께서. 인정하시죠?
예, 인정하겠습니다.
그리고 김규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점동면 부구리 육상골재장입니다. 지난 군정보고 시에 군수님께 점동면 부구리 장세근 이장님이 질의한 바, 2008년 11월초까지 복구완료를 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군수님이 거짓말한 게 되었습니다. 저도 수 차례 과장님께 육상골재에 대해서 복구논의를 했습니다마는, 군수님이 군정보고 시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이 11월초까지 완료한다고 답변을 했는데, 군수님이 마을이장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거짓말이 되었으니 이것은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부구리 현장이 두 군데인데 하나는 저희들이 예치금을 청구해서 추진하고 있고 하나는 보증인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증인이 한 것은 70%는 금년에 모내기를 했고 모내기 과정에서 미완성 된 것은 올겨울에 하기로 주민하고 약속을 했고, 이제 모내기가 끝났으므로 바로 완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복구하는 데는 토취장 허가를 해서 추진을 했는데 양이 조금 나왔습니다. 양이 조금 나와가지고 부득이하게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지금 토취장을 삼교리 쪽에 허가가 나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바로 복구토록 하겠습니다.
토취장 확보는 되어 있는 겁니까?
예, 토취장 확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 지금 웅덩이, 저수지 같은 거 사진을 찍었는데, 이 깊이에, 이 면적에 다 복구할 수 있는 토취장을 확보했습니까?
예.
이게 얼마나 됩니까, 지금 거기?
4만 루베입니다.
4만 루베면 아직 복구 못 한 데 충분히 됩니까?
예, 지금 토취장이 한 7만~8만 양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4만인데요. 그 4만하고 그 옆에 또 한 15,000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에서…….
7만~8만 토취장은 어떤 용도로, 토취량 흙만 파오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업장에서 흙을 파오는 겁니까?
저희들 과에서 목적을 토석채취로 허가한 게 맞습니다.
그렇다면, 인정이 갑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업장 같으면 또 다 파먹어버리면 군에서 또 지연됩니다, 사실. 진작에 이렇게 토취장을 확보를 해가지고 복구를 했으면 몇 년째 농사를 못 짓는 이러한 형태가 안 되었는데, 꼭 개인 다른 사업장에서 흙을 어떻게 갖다가 복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오전 질의를 마치고 점심식사 후에 다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최예숙   
예, 이상으로 오전감사를 마치고 점심식사 후 1시 30분에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질의에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입니다.
본 질의에 앞서 가남 333번 도로는 언제 착공식을 할 것입니까? 과장님이 11월달에 한다, 12월달에 한다 그러더니 아직…….
가남 지방도 333호선은 11월에 경기도건설본부에서 발주가 됐습니다. 발주가 돼가지고 현재 피큐 검사까지 완료가 되고 지금 계약 중에 있습니다.
그럼 착공은 언제 할는지 몰라요?
계약 중에 있으니까 계약이 되고 나면 바로 본공사 발주를 12월 크리스마스 전후해서 발주를 의뢰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금년까지는 발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좀 얼른 받아다 용지보상을 얼른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지역의 주민들이 그 용지보상을 안 해줘가지고 재산권에 침해를 받고 있는데 용지보상이 엄청 시급한데 그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도로구역 결정되면 은행에도 저당을 잡히지도 못하고 재산권 행사도 할 수도 없고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기도에 건의를 해서 일부는 내려왔습니다만 아직 미확보 된 금액이 상당히 있습니다. 금년에도 일부 100억을 요청했는데 100억이 다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내려오도록 도 추경에……. 추경에 또 지원을 해 준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남면 지방도 333호선에 가업리 지점에 가업교가 있습니다. 그 가업교가, 가남에서 진입해서 「코카콜라」 쪽으로 가는 가업교가 우회전을 하기가 차량의 불편이 많습니다. 「코카콜라」나 「남문기공」, 물류센터 대형 차량들이, 특히 「남문기공」에는 철골을 실은 대형 트레일러가 가남 쪽에서 와서 우회전을 하려면 이쪽 여주에서 가남 방향 쪽으로 진행하는 차선을 완전히 접해가지고 우회전을 합니다. 예전에 다리공사하고 할 적에 그런 점을 생각을 못하고 다리를 건설했습니까?
그리고 또 지금 앞으로도 333호선을 확·포장을 한다 하더라도 그 하천문제가 뒤따라서 하천을 좁힐 수도 없고, 거기를 어떻게 할 것이며, 지금까지 그렇게 방치해 둔 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업리 가업교는 방치가 아니고요 지금 저희들이 교량을 일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전수조사를 해서 지금 우선순위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금사교 같은데 우리 주민이 더 많이 쓰는 교, 물론 가업교가 많이 사용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도, 지금 북내 당우교 같이 거기도 군수님도 말씀이 있었고, 저희들이 가각정리나 성능개선을 하겠습니다.
지금도 여기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좀 보세요. 가남에서 오는 차량이 그 다리를 우회전해서 「코카콜라」쪽으로 방향을 제시할 때는 여주에서 오는 차량들이 청색신호라도 다 정리를 해줘야 우회전을 합니다. 여주에 이런 구간이 있는데도 이 도로개설 문제가 이렇게 지연이 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점을 빨리 해결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가남면 태평교 공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장소장 말로는 다리를 건설하는데 다리 기초공사가 건천에다가 방석을 앉히고 있습니다. 이거 원래 다리공사를 하면 기초 방석이 좀 땅속으로 들어가서 다리발이 올라와야 되는데 그냥 겉표면에다가 이렇게 방석을 앉혔습니다. 철강 파이프를 박았다고 그랬는데, 박고 했는데 오죽하면 지금 태평교가 왜정 때 건설된 다리인데 지금 거의……. 그거 몇 년 된 건지 아십니까? 그 태평교 다리 논거 몇 년 됐는지 모르시죠? 저도 몰라서 혹 알고 계시나하고.
70년도 후반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노후가 돼가지고 경기도 건설본부에서 작년에 시작을 하는데 그 지역은 예를 들어서 땅을 파고 기초를 앉히는 게 아니고 파일을 박고 그 다음에 지반을 파일로 고정을 시키고 그 위에다가 금방 말씀하신대로 방석, 확대기초를 하고 지금 교각이 올라와서 15일경 쯤에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현장소장 말로는 그 기초공사가 의구심이 있어 지역주민이 “다리를 이렇게 놔도 되느냐”라고 질문을 하니까 50년 수명을 보고 다리공사를 한다고 그러더래요. 지금 다리 놓는걸 지금 현재 50년 수명을 보고 다리공사를 한다는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거는 현장소장이 표현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아마 홍수계획고 50년을 가지고 얘기한거지 교량의 수명이 50년이라고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현장소장이 답변을…….
예, 잘못한거…….
잘못한 걸로…….
네.
본 위원은 다리를 50년 수명을 보고 건설한다고 그래서 기왕에 한다면 천년대계를 내다보고 해야지 50년짜리 다리공사를 한다고 그래서…….
그 현장소장의 답변이 잘못됐단 말이죠?
네.
다음은 2007년도에 가남면 대신2리에 농로포장공사를 발주하셨죠? 가남면으로 공사를 이관시켰죠?
네.
그때 왜 연말에 가서 건설과 공사금액을 가남면에 이첩을 시켰습니까?
가남면 대신2리 농로는 주민들이 소규모사업을 건의를 해서 그 건의한 사항을 가지고 추진했는데 대교골프장이 있습니다. 아마 주민들이 민원요구사항으로 해서 대신 대교골프장에서……. 조사는 2007년 저희들이 7월에 현장 했고, 검토는 9월달에 해서 올 8월 13일날 검토해서 올해 10월 4일날 배정이 됐습니다. 2007년 10월에 배정이 됐고, 그걸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중복이 되는 관계로 도시과에서 저희들한테 협조가 왔습니다.
도시과에서 협조가 온 것이 “대교산업하고 해서 주민 민원사항을 해결하는 사항이니까 같이 협조하자” 해가지고 아마 지금 대교산업하고 저희하고 협약서를 맺었습니다.
무슨 협약을 맺어요?
작년에 재배정 사업은 그 도로의 토지사용이 지연됐습니다. 토지사용이 안 돼가지고 금년에 저희들이 국유지만 측량을 해가지고 일부 연말에 공사했습니다. 600미터 중에서 토지사용이 가능한 200미터에 한해서.
공사금액이 2,644만 8,770원이죠?
예, 합치면요. 예, 맞습니다.
대신2리 농로포장공사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연말에 별안간 공사를 가남면으로 이관을 시켰는데 대신리에서는 대교골프장 측에 골프장 부지에 농로나 기타 도로를 많이 점유, 사용하기 때문에 그 몫으로 333호선에서 대신리 쪽으로 도로를 하나 개설해 달라고 민원을 제기했는데 이것을 방해하기 위한 수단으로 여주군에서 대교 편들어주느라고 농로포장공사를 발주시켜 준거 아닙니까?
그거는 아닙니다, 위원님. 그거는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다른데로 건의했는데 저희들이 그걸 방해해서 한건 아니고 지금 현재 그 추진한 사업도 주민이 건의됐었고, 주민한테 필요한 사업이었습니다.
주민들이 요구는 했었습니다마는 그건 그전 대교가 들어오기 전의 요구사항이었고 골프장이 들어와서 그만큼 지역의 농로나 기타 도로를 점유해서 골프장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 몫으로 333번 도로에서 대신리로 들어가는 도로를 개설해 달라는 진정이 있었는데 이것을 방해하기 위한 수단으로 별안간 연말에 가서 이 농로포장이 발주가 돼서 공사가 됐습니다. 이 때 원 면장님이 계실 때인데 이거에 대한 공사가 의구심이 많습니다.
이거에 대한 규명을 분명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그거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가남면에서도 그때 작년 2007년 7월달에 여름이죠, 초여름. 7월에 저희들한테 건의가 됐었고…….
그 때가 아니라 그 전부터 계속 해달라고 마을에서는 요구를 했었는데 공사가 안 됐는데 대교 들어와서 그 문제가 발생되니까 별안간 이 농로포장이 발주가 돼서…….
토지사용 동의가 있었다면 벌써 다 끝이 났었을 겁니다, 아마. 그런데 그 건의는 됐는데 토지사용 동의가 안 되니까 일부만 집행하고 있었던 거였지 그게 대교 때문에 주민들 지원사업을 쉽게 말해서 유도를 시켜서 그걸 하고 나서 주민들한테 혜택이 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거는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 그런 일은 아닙니까?
네, 절대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 사업이 예산서에 편성도 돼 있지 않던 사업인데 별안간 연말에 이 공사가 가남면으로 이첩이 돼서 본 위원은 처음에는 대교로부터 돈을 받아서 여주군에서 대리 사업을 추진해 주는 줄 오해를 했었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판단을 해서……. 이런 사업이 수년간 농로포장을 해달라고 해도 안 되던 사업이 공교롭게 대교에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연말에 가서 이런 것이 추진이 되니까 의구심이 있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정말 아니라면 다행이지만, 앞으로 이런 의구심이 있는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억이 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사진 하나 올려놓고 “그것 좀 해야 되지 않냐”고, “장마철에 내려와서 해야 되지 않냐”고 했더니 업자한테 시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도 안 된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거 왜 안 됐는지?
보고를 안 되면 안 되는 걸로 보고를 해 주셔야 되는데 안 해주셨더라고요.
(화면자료 제시)
여기 기억나시죠? 작년도에 이 사진 올린 거. 작년 7월 장마에 흙이 떠내려가고, 이게 다 무너지고……. 걸은리 들어가는 길입니다, 이거. 내가 작년도에 얘기를 했는데, 이거 행정감사 때 얘기한 겁니다, 이 사진을. 그런데 전혀 이게 안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도면을 가지고 이 시공사까지 제가 다 보면서 건축도면까지 이렇게 지적을 한 사항인데 이거 지금도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안 되는……. 어차피 이제는 안 된 거고, 그때 하자보수도 해줘야 되는데 현재까지 안 됐으니까 이거 안 된 이유나 한번 들어보죠. 과장님, 이거 왜 안 된 이유가 뭡니까?
작년에도 사진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걸 저희들이 하천계에다가 얘기를 했는데 하천계에서 우선 다른 것이 더 시급한 것이 있는지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행정감사를 할 때 저희들 행정감사를 하면서 지적사항은 메모를 해놓고 이게 시정이 될 건지, 안 될 건지 하는데 이걸 사진을 보면서, 행정감사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사진가지고 이 문제를 지적을 했으면 되든 안 되든 간에 그거를 어떤 조치사항을 내려줘야 되는데 조치사항이 안 들어온단 말이죠. 그러면 금년도에 이거를 지적사항을 또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방법이 있어요, 건설과장님. 이거를 다, 진짜 깨끗하게, 이 하천정비를 깨끗하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재난과하고 한번 다시 협의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됐던 사항이고, 금년에도 지적해 주셨는데…….
이 하천이 재난안전과로 넘어간 건 얼마 안 됐잖아요? 작년에는 건설과에서 하 천 담당하지 않았어요?
올 4월달에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요. 작년도에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는데 자꾸만 왜 재난안전과 하천팀하고 얘기한다면……. 하여튼 기록을 해 놓으셨다가 재난안전과하고 이 문제를 하천정비를 새롭게 하든가, 내가 얼마 전에 가서 또 봤지만 안 돼 있더라고요. 그 사항을 좀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자료준비 할 동안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입니다.
일련번호 241번에 남여주IC 및 동여주IC 추진현황이 나오죠? 거기 남여주IC는 아까 언급이 돼서 질의를 생략을 하고요, 주암IC에 대해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그간에 탄원서, 건의서, 방문을 수차례에 했는데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주암IC 유치추진위원회 위원들이나 주민들이 어떻게 지금 얘기를 하는지 알고 계신가요?
처음에는 열심히 하다가 요새 와서 손놓고 있다고 얘기만 한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하는 얘기가 유치추진위원회로 떠미는 거 아니냐, 군청에서. 나쁜 말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그래서 “그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같이 추진하는 거다” 얘기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어떻습니까? 대책이 어떻게 나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동고속도로가 협약이 체결이 되고 추진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저희들이 경제적 효과성이 없다 그래서 빠졌습니다. 실효성이 적다……. 그래서 지난 5월달에 대정부 협상에서 배제가 됐고, 5월 2일날 배제가 됐고 5월 30일날 실시협약체결 되면서 안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래서 이거는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너무 미약하니까 국가정책적인 사업으로 결정을 해서 위에서 지시가 되든지, 아니면 다른 방안을 써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잘 아시다시피 「아가페」에다가 얘기를 해서 “국제적인 시설인 만큼 좀 지원을 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유인으로 하면 사람이 관리비가 나가고 많이 나가니까 그러면 우리나라 최초에 무인으로 한번 관리하는 걸 시범사업으로 해 주십사” 해가지고 그리 건의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그 건의가 올라가서 있고, 아마 그게 도로 올 경우에는 제가 2차 복안으로 1차, 이 다음에 남여주IC같이 지역의 여건이 좀 바뀐다면 또 다시 재추진도 할 수도 있고, 동양평IC에서 그래서 대안으로 제가 거리를 체크해 봤습니다. 당우리에서부터 주암사거리로 해서 그리 가는 거, 도전리로 해서 가는거 거리도 체크해 보고, ‘지금 굴곡부를 계산하면 몇 분 걸리겠나’ 그래서 보면 5분, 7분 이렇게 나오는데 물론 주암사거리 위에다 IC를 하면 5분이면 오는데 한 5분 정도 더 걸리고 그러니까, 국지도 있습니다. 동양평IC에서 넘어오는 길, 그거를 주암 쪽으로 좀 선형을 개량을 하면 거기도 시간이 좀 단축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런 복안까지도 일단은 주암권, 도전리권 양쪽 안으로 해서 지금 저희들이 연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는 IC가 그리 오니까 그렇게 추진하고, 또 우리 주변여건을 봐서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아마 그 도로가 양평에서도 요구를 했습니다, 그걸. 양평에서도 요구를 하고, 같이 동행을 해서 하고 있는데 아마 성남~장호원 대국도부터 시작해서 여주~가남이 4차선이 완료되면서 북내까지 확장돼서 간다면 그때 가서도 또 지역여건이, 그때 가서 현황이 바뀌니까 좀 추진이 용이하지 않을까…….
당장은 어렵지만 하여튼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유인, 무인 얘기가 나왔는데 그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쪽에서.
“무인이라는 게 절대적으로 처음에 생각할 수도 없다, 무인이라도 사람이 가야 된다”……. 그런데 이범관 의원님한테 그 자료를 제가 줬어요. 비서한테 일단 줬는데 그러면서 한번 다시 설명하기로 했어요. 한번 다시 직접 가서, 바쁜 거 끝나면 가서 또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아마 무인으로 운영하는 것도 한번 시범적으로 전국에서 최초로 하니까 한번 제안을 했으니까 검토 좀 해 주십시오” 했으니까……. 아직 국도해양부에서는 “어렵지 않느냐”, 그런데 거기는 그렇게만 하고 있고 현대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국도해양부에서 현대를 다시 한번, 자기들 회의할 때 다시 한번 거론해서 토론회를 해서 또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북내 뿐만이 아니라 그쪽에 양평군 지평면 주민, 또 강천면 주민이 다 연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꼭 관철이 될 수 있도록 힘을 써야 될 것입니다, 저도 물론 힘을 쓰겠지만요. 하여간 관철이 되도록 같이 힘을 써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알고요, 과장님께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 제시)
이게 어디 사진인지 아십니까? 누가 갖다 드리세요.
석양교…….
그게 사진이 석양교를 수해복구사업으로 추진한 교량입니다.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 교량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을 제가 몇 가지 해보겠습니다.
왜 아치형으로 놨습니까, 그거를.
아치형으로 논 사유는 이게 하천정비계획이 지금 이 집 있는 쪽으로 하천이 장래 이동하게 돼 있습니다. 이동하게 되어 있고, 현재 홍수량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 하천을 통과하는 물을 모두 통행시키기 위해서 그 계획홍수위를 만족하기 위해서 아치로 설계를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좋습니다. 아치형으로 교량을 놨는데 이쪽 끝에서 저쪽 끝이 안 보입니다, 지금.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가 다 노약자들이 사시는데 리어카나 경운기나 트랙터를 몰고 가고, 또 겨울에 엄청난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거 아시죠?
예, 위험은 있습니다.
지금 거기 하천폭이 몇 미터인지 아십니까? 그 자리가.
그 자리가 한 70~80미터요?
하천폭이 86미터입니다, 거기가. 86미터이고, 교량은 몇 미터로 놨는지 아십니까?
교량은 103미터요.
103.65미터로 놨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천폭이 86미터인데 교량 길이는 103미터란 말이죠.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이거를.
저희 생각이나 주민 생각 같으면 하천이 86미터이면 교량을 같은 높이로 해서 한 88이나 87만 놓으면 되는데 이게 하천법에 의해서 설계가 심의가 되지가 않습니다, 이 규정을 지키지 않을 때에는.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현장에서도 면장님하고 같이 상의도 하고 주민들 나와서 말도 많았지만 제가 경기도 하천 기술심사팀에 이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도 하고 가서 부딪혀도 봤지만 있는 법을 어떻게 지키지 않고는 진행할 수가 없다고…….
좋습니다. 지금 법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게 하천이 지금 폭이 86미터이고 부락 쪽으로 더 쓸데없는 예산을 들여서 논게 17미터 정도 됩니다, 지금. 그렇죠? 103미터이면. 자, 그러면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지금 하천기본계획 이런걸 운운하고 있는데 그 하류 지점에 외룡리 안용머리에서 덕산리 가는 교량이 있습니다. 그거 몇 미터인지 아십니까? 그 교량은 90미터입니다. 더 안 맞는걸 또 얘기를 할게요. 능원사 있는 동네에서 신라골프장으로 들어가는 교량, 그건 몇 미터인지 아십니까? 그건 75미터입니다, 교량 길이가. 또 면소재지에서 도전리로 가는 당우교, 그건 몇 미터인지 아십니까? 그것도 90미터밖에 안 됩니다. 하천기본계획? 백년대계? 그 지역이 경지정리가 몇 년도에 됐습니까. 하천폭 지금 넓습니다, 거기. 이런 상태입니다,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어떻게 해명을 하시겠습니까, 이거를. 내가 주민들한테, 내룡리 주민, 석우리 주민들한테 엄청나게 시달렸습니다, 내가 이거 때문에, 뭐 하고 앉아 있냐고.
위원님도 시달리지만 저도 고개를 못 들고, 이 앞집에 사는 아줌마한테 욕도 많이 먹었지만 그런데 이 다음에 신설하는 교량은 다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준수해야만 놓을 수가 있지 준수 안 하고는 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 다음에도 이런 사례는 또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지역주민을 위해서 행정을 해야죠. “그런 계획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사례가 발생이 될 것이다”, 이건 전혀 동의를 못하는 사항입니다. 금당천은 제가 보기에는 100년을 가도 그 상태로 유지가 됩니다. 아주 틀림없는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것을 “하천기본계획 또 100년 50년 홍수, 이런 걸 대비해서 하천폭 외에 교량을 더 놓겠다…….” 그건 무용지물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만 현재 법이 이렇게 됐는데 저희들이 법을, 지침을 지키지 않고는 시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법을……. 그러면 그렇습니다. 현실에 맞게 법을 개정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도에 밀 사항이 아니라 여주군 실정에 맞게 우리가 요구하고 관철시킬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 연말에도 위원님이 한번 그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이것 말고도. 저희들이 이 법 규정은 저희 여주군 뿐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인데 지금 이게 전국적으로 계속 건의가 되고 있습니다. 중앙부서에서 검토해가지고……. 저도 그 생각을 했어요.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런데 중앙부서에서 아마 이게 어떠한 조치가 개선이 될 여지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제가 가서 직접 만나고, 방재청에서 만나보고 얘기해 봤지만 이게 거기서 개선은 되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법을 바꾼다는 거는, 그 분들이 이 법을 얼마 전에 바꿨기 때문에 이해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여주군에서는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주군 집행부, 공무원들은 뭐 하나를 해도 주민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그 교량을 놓으므로 인해서……. 그 교량이 끝부분은 이렇게 또 커브가 돼 있어요. 예산 낭비, 또 지역실정에 맞지 않는 그런 교량건설, 이것은 개선해야 됩니다. 개선하도록 또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셔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당천…….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양화천이나 복하천이나 이런 데도 “하천폭을 지나서 더 넓게 교량을 건설한다…….” 주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됩니다, 이거. 하여간 개선을 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중앙정부하고 또 지속적으로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 일단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익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익수 위원입니다. 흥천대교 건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에 흥천대교에 난간을 교체하면서 인도 확장공사를 했죠?
네.
본 위원이 과장님께 요청을 해서 처음에는 1미터로 확장을 하기로 했는데 확장을 얼만큼 했죠?
총 넓이는 1미터인데 실지로는 75㎝인가 지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80㎝, 75㎝…….
그래서 75㎝, 80㎝로 확장을 했었습니까?
당초에요?
아니…….
지금 현재?
예, 현재.
예.
제가 볼 때는 처음에 30㎝인가 40㎝ 정도밖에 확장 안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민원을 제기해서 도로를 폭을 줄이면서 인도를 늘린 거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아니 현재는 75㎝이고 당초에는 인도가 없었습니다.
당초에 양쪽에 인도가 있었는데 그 난간이 그 뒤로 돼 있었기 때문에 인도로 썼습니다. 그런데 난간을 다시 교체하면서 안으로 굽어들었기 때문에 인도가 사람이 다닐 수 없는 형태였기 때문에 다시 인도를 확장해 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사업이 시작된  거 아닙니까?
지금 왜 제가 질의하느냐 하면, 다리에 2차선 도로 미터가 몇 미터입니까?
도로를 줄여가면서 다시 인도를 확장하지 않았습니까? 아예 그거 설계할 때 사람이 지나갈 수 있게끔, 인도하고 난간을 세우고 사람이 다닐 수 있게끔 돼야 되는데 그 측량을 잘못 한건지 설계를 잘못 한건지 사람이 못 다니게 됐기 때문에 다시 더 늘리는 바람에 도로가 좁아진거 아닙니까?
예, 지금 현재에 그 도로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도로의 길이이면 지금 양쪽에 연석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인도가 아니고 연석인데 이거는 이 난간을 당초에 밖으로 이렇게 서 있었습니다. 이거는 잘못 설치한 거고, 우리 시설관리규정에는 안으로 휘어지게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당초에 원래 시설규정에 법대로 설치돼 있으면 사람이 못 걸어가는데 이걸 법을 위반하고 반대로 했기 때문에 차가 올 때는 올라서서 잠깐 차를 피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다시 보수를 하면서 당초에 이 인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사람이 걸어갈 수 있도록 차선을 좁혀가지고 인도를 만들었는데 시설기준에 완벽한건 아닙니다, 차선을 좁혔기 때문에. 만약에 그 차가 그 도로대로 차량이 몇 천대가 왔다갔다 할 때는 접촉사고나 이런 사고가 많이 날 수가 있지만 현재는 차량이 없기 때문에, 차량의 통행량이 적기 때문에 차선을 줄여서 인도를 최소한으로 만들어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현재는 차가 적게 다녀서 사고위험이 없지만……. 앞으로 백년대계를 보고 놓은 다리인데 앞으로는 차가 많이 다닐 위치가 아니라는 말씀이십니까?
그 도로를 국도가 위로 다니니까 그렇게 차량이, 통행량이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도를 설치하면서 처음에 시작하는 부분에 장애자가 휠체어를 타고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되고요, 장애자가 그 인도로 갈 수가 없습니다. 장애자가 가려면 그 교량을 다 확장을 해야지 인도를 그렇게 해놓고 장애자가 가는 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왕 인도를 확장을 했으면 장애자도 휠체어를 타고 충분히 갈 수 있게끔 부드럽게 노면을 평평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 면도 잘못돼 있고, 도로도 좁아졌고 또 다리 처음 시작하는, 그걸 뭐라고 그러죠? 기둥 서있는 거를, 처음에.
교명주요.
교명주 그것이 지금 반이 잘라져서 이렇게 기우뚱 돼 있습니다. 그거 제가 사진 찍은걸 지금 가져오지 않았는데 이왕 거기 설치를 하면서 그런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원상복구 해놓고 착수하는 것이 맞는 거 아닙니까?
그때 그 교명주를 도색을 해가지고 제대로 앉혔는데 앉히고 나서 또 차가 건드려서 전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일부 보수를 교명주를 당초에는 했습니다, 공사 준공할 때.
제가 준공할 때도 그 때도 봤습니다. 그런데 그건 전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왕이면 그래도…….
잘못된 건 바로, 그 교명주는 시정을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위원입니다. 오전에 식사를 잘 하셔갖고 대답을 잘 하시는군요, 과장님.
차선도색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신면 지역에 62여단 기계화 보병여단이 있는걸 알고 계십니까?
네.
그렇다면 타 지역보다 대신면이 중량이 많은 차량이 많이 운행하고 있는거 알고 있습니까, 과장님께서는. 군인차량이…….
군인차량이 대신, 금사 쪽에 많습니다.
많은 걸로 알고 있죠?
예.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차선도색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본 위원이 위원장님의 허락을 맡았습니다. 지금 대신은 62여단이 기계화 보병여단입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88전차라고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예.
또 ABC가 있어요. 그게 수륙양용이에요.
수륙양용…….
그 부대가, 대대가 2개 대대가 있어요. 요새 지금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 지역으로 안 나가고 꼭 그 도로로 다녀갖고 지금 도색이 다 망가졌어요.
그 가운데 이렇게 박아 놓은 게 뭐죠?
표지병이요.
동그란 거요.
예.
그것도 폭이 좁아가지고 그것도 다 빠졌어요. 가서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지금 중앙선이 어딘지 몰라요. 그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총 포장 연장이 372㎞가 되네요? 군도 136㎞고 농어촌도로가 236㎞. 우리 차선도색에 들어가는 돈이 얼마가 됩니까?
저희가 1년에 4억이요.
4억이요?
예.
4억하고……. 농어촌도로, 군도 포함해서 372㎞인데 그걸 도색을 할 수 있습니까?
올해 130키로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렇게 중량있는 차량이 다니는 곳에는 많이 망가질게 아닙니까, 차선도색이. 그죠?
네.
그런 곳에는 타 지역보다 한번 더 도색을 해 주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래서 저희가 차선도색 예산을 세울 때 우리 실무진 협의하고 했습니다. “총 차선도색을 1년에 한번씩 하는데 평균적으로 수명이 1년 간다, 융착식은 2년 이상 가고. 융착식은 비싸서 못하고 차선도색을 페인트로 하는데 전체 노선의 길이를 넣어서 50%는 해야 되지 않느냐, 2년에 한번”. 그런데 실지로 예산이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지난번에도 대신에서 외룡리 넘어가는 길을 중앙선이 지워져서 했는데, 추경에 좀 반영을 해 주셔가지고 많이 했습니다. 가능하면 저도 그렇습니다. 차선도색 만큼은, 덧씌우기하고 차선도색은 많이 예산을 확보해서 최대한 안전조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큰 차가 많이 다니는 곳하고 경차가 많이 다니는 곳하고는 현저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평~여주 간에 폭이 좁다보니까 큰 대형 88전차가 가면 꼭 중앙선 차선으로 궤도를 밟게 돼 있어요. 그거 아십니까?
예.
이 차선으로 궤도를 딱 밟게 돼 있어요. 딱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차선도색이 금방 망가집니다. 그 육중한 전차로 그걸 밟으니까 가는 즉시 바로 부서지고 없어지고 그래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그런 거를 인지하셔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차선도색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경 써 주실 거죠?
예, 내년에도 차선도색은 예산을 올리면 승인을 좀 많이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여주 뿐만 아니라 동부권, 북부권이 작전 때마다 차선도색이 다 지워지고, 안전시설물이 다 부서지고 그러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내년부터 노견포장을 많이 해서 장갑차나 차가 지나갈 때 중앙선을 건들지 않고 옆으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지금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개선도 하고 차선도색도 많이 실시하겠습니다.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을 빨리 해 주시고, 하여튼 차선도색에 대해서는 내년에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을 꼭 반영시킬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염두에 두셔서 꼭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입니다. 화면을 하나 올려드릴 테니까 여기서는 길게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다음 제3차 추경을 다룰 때, 3차 추경 여주대교를 다룰 때 그때 또 얘기하기로 하고요, 다만, 제가 행안부에 질의를 해서 답을 얻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한번 이 화면을 놓고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화면자료 제시)
지난번에 여주대교의 문제가 “전용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 이 문제 기억나시죠?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건설부에서는 “전용이 아니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우리는 “전용이다”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행안부에 질의를 했더니 이런 답변이 왔어요. 똑같은 얘기지만 지난번에 저희가 말씀을 드렸던 내용 그대로 답이 그대로 왔어요. 여기에 보면 흐려서 잘 안 보이는데 요거 요 내용 있잖아요. 요 내용이 그대로 왔습니다. “예산전용에 대한 문제는 이렇게 밖에 할 수가 없다”, 이 앞에를 보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질문을 던질 때, 여기 잘 안 보이는데 “2007년도 예산 중 도로관리항에 시설비 및 부대비목에……” 이래가지고 있는데 하여튼 이거를 드리는 이유는, 여기서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행안부에서 이런 자료가 왔어요. 그래서 이런 자료가 와서 이거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는 거지만 행안부 자료에 “예산전용이다” 하는 것을 저희가 받았기 때문에 3차 추경 때, 여기서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3차 추경 때 다시 행안부에 질문을 해서 전용이라는 답이 또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그건 건설과에서 알아서 해 주시고, 다만, 지금까지도 전용이라는 말에는 변함이 없습니까, 건설과장님은?
전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용이 아니라는 건 변함이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러면 이 밑에 저희가 행안부에서 자료를, 행안부에서 받은 겁니다, 이게. 저희가 질문을 던져서……. 잘 안 보이는데 요게 “행안부” 이름이 있는데, 하여튼 저희는 이게 전용이라는 거를 받았으니까 건설과에서 다시 질문을 해서……. 행안부에서 2가지의 답을 주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전용이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받아서 제3차 추경을 다룰 때 저희들한테 제시를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건교부요?
행정안전부…….
건교부에서 전화가 왔었습니다, 저희한테. 건설국토해양부 도로정책과 어느 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왜 여주에서 여주대교 문제가 시끄럽냐! 전용이냐, 아니냐 그러는데 언제 예산입니까?”, “2007년도 예산입니다, 그 2007년도 행자부 예산지침서를 가지고 우리 여주군에 지침서를 만든 게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거 설명해 줬더니 건설교통부에서는 알았다고 하고 그냥…….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길게 논할게 아니고 숙제를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3차 추경에 제2여주대교 문제가 올라올거 아닙니까, 그죠? 그때 다루기로 하고 다만, 행정안전부에서 이것을 “전용”이라고, 우리가 주장했던, 의회에서 주장했던 말 그대로 답변이 왔으니까 건설과장님은 “그거 전용이 아닙니다” 하고 말씀을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행정안전부를 통하든 건설부를 통하든 어딜 통하든……. 똑같은 행정안전부에서 와야 좋겠죠. 왜냐하면 예산은 행정안전부에서 하니까. 그래서 예산 재정국의 얘기를 들어서 답변서를 받아가지고 그때 제시를 해달라 이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
우리는 이미 전용이 아니라는 걸 받아놨으니까. 그래서 한번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입니다. 여주군에 모든 허가절차 시에 허가과로부터 해당 실·과 실무자와 협의체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 매주 실무자협의회가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골프장 관련 문제입니다. 가남면 자유CC, 임광, 아리지, 솔모로 또 신규 자유CC……. 지금 현재 「임광」이 공사가 마무리가 되지도 않았고 또 「자유」가 골프장을 확장공사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 안금천이, 작년도에도 본두3리 앞에 안금천이 위험수위에까지 다다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상부에다 이렇게 집중적으로 골프장이 건설이 돼도 안금천에 문제가 없다고 하천관리팀에서는 실무협의회에서 답변을 했습니까? 하천관리팀에서는…….
안금천은 재난안전과 하천팀에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럼 지금 하천팀이 건설과에서 재난과로…….
재난과로 조직개편이 돼서 갔습니다.
내가 지금 건설과에 있는줄 알고 질의를 했습니다. 그럼 이거 재난안전과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를 종결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747페이지 도로점용허가를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건데 추가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지금 여기 보면 도로점용허가 현황에 대해서 국지도, 지방도 54건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국지도하고 지방도를 군청에서 아마 다 쓰는 걸로 돼 있죠?
네, 국지도하고 지방도는 저희들이 위임받아서 군청에서 점용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점용허가를 다 낸 걸로 돼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국지도나 도유지를 사용료를 부과를 해야 되는 건가보죠? 점용료를 내야 되느냐 이거죠.
지방자치단체는 면제해 주고 있는데요.
면제해 주고 있어요?
네.
지방자치단체에서 점용한 거는?
네.
그런데 여기 부과로 돼 있어서……. 군청으로 2억 2,700만원이 부과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징수금액에 2억 2백이 나갔고. 그래서 미수금액으로 나와 있지요? “납세태만”으로 돼 있고. 그래서 저는 군청에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사용료를 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 군청에서 개인한테 납세를 먹였는데 개인이 안 낸 겁니다. 군청에서 관리하는 겁니다, 이 사항은. 밑에는 여주읍에서 한…….
국지도를 군에서 대부를 받아서 다시 대여료를 받고 해주는 거예요?
예, 군청에서 미징수를 한 겁니다, 개인한테. 밑에는 여주읍에서 한 사항이고…….
아, 군청에서 관리하면서…….
네.
여기 또 이렇게 군청으로 돼 있어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된건지 궁금해서……. 네, 알겠습니다.
표기가 잘못돼서……. 저희도 “군청 관리”라고 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군청”으로 돼 있어가지고…….
또 한가지는 지금 보안등(가로등) 설치,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이번에 경제가 어려워가지고 가로등을 한등씩 다 껐습니다. 우리 여주군에 가로등이 올해 241개를 했나보죠? 가로등하고 보안등하고 합쳐서. 2008년도에 집행한 거죠, 괄호 안에 있는 게.
예, 괄호 안에만 했습니다.
전체를 7,736개이고…….
그건 관리대상…….
관리대상이고, 올해 시설한 게 241개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로등은 집중적으로 읍이나 중점적인 상가, 그쪽에 가로등이 돼 있고, 지금 보안등이 모자라서 읍·면에 가면 보안등 문제가 굉장히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를 제가 지적을 하고 싶냐 하면, 에너지절감 차원에서 제가 불 껐던 등을 조사를 다 해보니까 굉장히 거리가, 지금 끄고 있는 상태에서도 굉장히 밟았었어요, 한등씩 껐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 다음에 다른 지역에 보안등이 설치될 경우 그거를 옮기는 게 예산이 덜 들어갑니까, 아니면 새로 시설을 하는 게 예산이 덜 들어갑니까?
새로 시설하는 것이 많이 들어가죠.
새로 시설하는 게 더 많이 들어가겠죠?
네.
그러면 제가 제안을 하나 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가로등이 하나씩 소등이 돼 있는 등을 하나씩 다 뺀다 하더라도 지역에 전혀 불빛이 어두워서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만큼 가로등이 밀집돼 있기 때문에. 다음에는 읍·면에 가로등을 그렇게 예산부족 때문에 못 해주거나 그래가지고 애를 쓰시지 말고 좀 예산을 세울 때 반영을 해서, 그 가로등을 하나씩 중간에서 나무 솎듯이 솎아가지고 시설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기존에 설치해 놓은 것을 임시, 요새 에너지 절약한다고 그래서 빼서 시설을 쓸 수 없도록 하는 거는 좀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문제가 있어요?
예.
그런데 지금 첼시 입구에도 가로등이 너무 밀집돼 있어가지고, 그게 도시과 소관이겠지만, 가로등이 밀집돼 있어가지고 굉장히 지금 문제 제기를 의원들이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 지금 가로등에 불 너무 밝게 해가지고 지금 전기료가 굉장히 많이 나가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좀 솎아가지고 다른 데로 대체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텐데요. 지금 소등을 했는데 불편한 사항 있습니까? 소등을 해가지고 불편한 사항 하나도 없잖아요.
어두운 거리를 차량이 질주를 했을 때는 안전에 위험이 따르니까 저희들이 그 시설기준에 맞게 가로등을 설치한 거고 그래서……. 없다고 해도 차가 가기는 가지만 그래도 가능하면 발전된 여주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많이 설치하는 게, 좀 확대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장님하고 저하고 의견이 좀 틀린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오학 “걷고싶은 거리”에 가로등이 강변 쪽으로 하나씩 있고 또 차도에 양쪽으로 있습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저는 정말 살림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지그재그로 가로등을 세우면 좀더 밝은 도로가 될텐데 똑같이 나열이 돼 있어요. 그래서 가로등이 굉장히 밀집돼 있다라는 것을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거든요. 좀더 간격을 멀리한다든가…….
앞으로는 에너지 때문에 굉장히 많은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환경도 그렇고. 여러 가지 차원으로 봤을 때 그런 거 지금부터 도시계획을 세우면서 하나하나 검토를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에서 이런 제안을 드린 건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듣고 종료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옳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건설과에서 가로등을 지금 신규로 하는 데는 지금 시설기준에서 최대로 벌려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님!
가로등에 시설 건설계획에 조도가 얼마나 돼요?
30룩스입니다.
30룩스요?
네.
30룩스면 지금 저쪽 첼시하고, 그 다음에 오학 거리가 현재 조도가 얼마 나옵니까?
지금 오학이 딱 30룩스에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어느 분인지 모르겠는데 내가 그거를 보고서를 달라고 그랬더니 나한테 80룩스를 가져 왔어요, 보고서가.
혹시 첼시 쪽 아닌가요?
오학에 80룩스를 가져와서 내가 “80룩스의 도로는 너무 밝다”, 내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어차피 가로등 건설을 할 땐 규칙에 맞아야 되니까 30룩스면 지금 도로가 보통 35미터인가 그렇게 돼 있죠? 가로등과 가로등 사이가 35미터인가 그렇게 돼 있는데 아마 좀더 벌려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거는 건설과에서 기준에 맞는 게 얼마인지 그거를 한번 보고, 조도계 가지고 저녁에 한번 재러 나갑시다! 얼마나 조도가 나오는지. 그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확실히 나오고, 너무 밝으면 뽑지는 못하지만 등 한 등 끄기라도 해서, 너무 밝지 않는, 시설에 맞는 규칙을 한번 정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래서 저희들 건설과는 최대한으로 지금 가로등 거리를 넓히고 있습니다. 저희 건설과에서 신설되는 거 한해서는.
현실에서 규칙에 있는 조도가 30룩스면 30룩스를 돌아다니면서 찍어보면 조도 룩스가 나오잖아요. 조도가 나오니까 하면 되지. 정비업자한테 조도계를…….
검토를 한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고요……
저희들이 실지로 한번 해봐가지고 자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남초등학교하고 문제 제기가 돼 있던 골재채취가 어떻게 지금 돼 가고 있습니까?
천남초등학교 앞에는 저희들한테 접수가 돼서 현재 실사하고 검토한 결과 부적합 해가지고 반려했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네.
잘 하셨습니다. 애들한테 또 문제가 돼서 그래서 어떻게 됐나 궁금해가지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예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입니다.
평소 도시과 업무에 많은 지도를 해주시는 위원님들 감사드립니다.
질문에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학진 위원입니다.
첼시의 가승인은 아직까지도 가승인이죠?
예.
언제 정식승인 나갑니까?
지금 그게 사업기간이 연장이 되어가지고요, 2009년 8월까지로 연장이 되어 있습니다.
2009년 8월이요?
예, 도에서 연장이 되어 있고, 지금 가승인 상태의 주요인은 진입도로인데 진입도로가 2009년 6월까지 이게 B노선에 대해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서 부담시켜서. 그래서. 그 부분이 되고 2009년 8월까지는 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소류14호인가요? CJ 그 도로. 지난번에 얘기했던 그 도로하고 연결되는 도로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아직 그 도로 때문에 승인날 리는 없을 거고, 빨리 공사를 착공해서 가승인에서 정식승인으로 될 수 있도록. 가승인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빨리 집행을 해서 정식승인으로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되어야 되겠고요.
예.
그 다음에 이마트도 아직…….
이마트는 허가과 소관 사항인데요. 지금 준공계가 접수가 되어가지고 처리결과는…….
그래요?
예.
그러면, 그것은 허가과에다 이따 질문을 드릴 것이고.
그래요, 우선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명선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가 현장확인을 갔다왔죠?
예.
수생야생화단지, 거기 자료를 보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거기에 당초하고 변경하고가 이렇게 많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운동시설이 당초에는 게임장, 인라인스케이트장, 농구장, 배드민턴장, 뭐 이런 거. 또 교양시설에는 전시모형이 없던 게 부지가 시설이 들어가고, 야외무대, 광장 이런 것도 당초에는 없던 게 또 다시 들어가고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예.
왜 이렇게 변경을 했습니까?
수생야생화단지가 이게 상당히 넓은 면적입니다. 그런데 이게 경기도에서 특화발전사업으로 해가지고 시작이 되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소도읍 육성사업을 하면서 수생야생화단지, 그 다음에 세종테마파크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고 이것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소도읍 승인해주는 데에 가서도 우리가 제안설명을 하고 이랬더니, 수생야생화단지라는 것이 전국에도 산재해 있어서 상당히 많이 있고, 특히, 수도권에는 그거 외에도 지금 여러 가지 해여림 식물원이라든지 용인에 에버랜드라든지 이러한 유사한 시설이 상당히 많다, 그리고 이게 소도읍 사업인데 수익증대 하는 사업이 아니라 그냥 그런 것만 해서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제기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도에서도 이게 수익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어야지, 그냥 이렇게 수생야생화단지만 한다 해서 그게 되겠느냐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차별화되어 있는 그러한 시설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많이 개진되어 있고 이런 상태에서 저희가 뭐를 좀 특화를 할 수 있는가, 이렇게 하다보니까, 저희가 수생야생화단지 컨셉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거기에다가 뭘 하나 더 집어넣자는 뜻에서 그걸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시모형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현재 우리가 미니어처가 제주도에 있고 그 다음에 부천 아인스월드에 있고, 그리고 없어요. 그런 방법을 구상을 해보자라고 해서 그것을 검토하다 보니까 그렇게 그것을 집어넣는 과정에서 변경이 됐는데, 운동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거기에 인라인스케이트장, X게임장하고 이런 부분들이 지방에도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고 해서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적어도 축구장, 잔디광장 운동장인데 그것을 축구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고 이런 규격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놓고, 잔디광장으로 만들면 평시에 와서 잔디에서 놀고 이런 게 좋지 않으냐는 의견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일부 조정이 되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그 변경절차는 어떻게 추진을 했습니까?
변경은 지금 다른 변경절차 없이 설계변경 사항입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을 어떤 절차에 의해서 했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다른 변경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설계변경만으로 이루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어떤 절차가 없이 그냥 실무부서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설계변경을 했다 이 얘기입니까, 지금?
그렇죠. 물론, 내부적으로 보고회라든지 자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있었고요. 다른 건 없이 그냥 설계변경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설계변경 절차에 의해서 이렇게 중요한 사항을 했다? 다른 건 또 없었습니까? 내부적으로?
다른 거라면…….
예를 들어서, 자체적으로 무슨 회의를 했다든지, 아니면,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쳤다든지, 아니면, 무슨 도시관련 심의위원회를 거쳤다든지 이런 절차는 없었습니까?
그런 것들은 관련 실과장님들과 설명이라든지 의견개진 하는 과정들은 있었습니다.
단순 의견개진만 하고 그렇게 했다 그 얘기죠?
예.
본 위원이 아쉬운 게 바로 그겁니다. 이렇게 중요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을 예를 들어서, 실무부서에서 이렇게 어디어디가 잘 되니까 이렇게 구상을 해서 단순히 그렇게 했다는 얘기로밖에 안 들립니다, 지금. 여러 가지 정말로 이것을 협의하고 토론하고 이런 절차를 거쳐서 예를 들어서, 저희 의회에도 있습니다. 의회에도 이렇게 했으면 어떻겠느냐, 저렇게 했으면 어떻겠느냐 뭐, 이런 등등 여러 가지 기구가 많이 있습니다. 도시 관련 기구가 많이 있고, 군청에도 여러 가지 자문기구가 많이 있고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사안을 도시과에서 독단적으로 추진했다는 것은 본 위원은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어떻습니까?
저희가 지난번에 현장설명 때도 약간 아쉬웠던 부분이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데 나름대로 정책자문도 받고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에는 정책자문 뭐 이런 것도 없었고 그랬지만, 지금 받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도 먼저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자율 등원의 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설명이 없었지 않았냐라는 의견에 대해서 그것은 좀 간과했던 부분이 아니었나 이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그게 저희가 생각한 것은 내부 설계변경 사항이고 그리고 그것을 하는데 있어서는 나름대로의 보고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거쳤지만, 의회하고 이런 부분은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도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제안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의견을 들을 때마다 전부 다 각자의 의견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집약하기는 어려움이 있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에 의하면 나름대로의 생각들이 많이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지금 토피어리라든지 이런 부분, 토피어리라는 것이 식물 해가지고 하는 것 제안이 또 되어 있고, 애당초에 거기에다 요즘 파크골프라는 것도 지금 또 얘기도 되어 있고 해서 아무튼, 저희가 소도읍 예산과 특화발전 사업 범위 안에서 그것을 조금이라도 특화를 시켜보자는 의미에서 조금 가미한 정도의 것이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그것이 조금 규모도 있고 여러 가지 애당초에 있던 컨셉하고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설명이 약간 부족했던 부분은 있는데, 앞으로 기회가 되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련해가지고.
예, 그래서 과오라고 아까 인정을 하셨는데, 하여간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추진이 아직 많이 남았으니까요, 보완할 사항은 보완 해주시고 또 의견수렴할 사항은 의견수렴 해 주시고 그렇게 해야 되고, 먼저도 현장에서 봤습니다마는, 물 문제. 물이 저쪽 하천에서 내려오는 그 물을 이쪽으로 돌려서 한다는 그런 문제 등등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사항이 많이 보완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잘 추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위원입니다.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도시계획도로 시설결정을 한 후에 장기미집행한 보상이 있죠?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장기미집행 시설 보상비는 저희가 도시계획으로써 10년 이상 미집행 되는 시설에 대해서 대지에 한해서 보상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주민이 신청을 해서 그것을 주는 것이고, 신청이 없을 때는 안 줄 수도 있고 그랬는데, 저희가 예산은 순세계잉여금의 일정부분을 활용해가지고 장기미집행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는 이 장기미집행이 활성화가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2003년부터 운영을 했는데 2007년부터 좀 활발하게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7년에는 25필지 12억을 했고, 2008년에는 30필지 해서 25억을 지출한 사례가 있거든요. 저희가 이 장기미집행 시설을 활용을 해서 신청을 하다 보면 이분들이 사업시기가 안 되는데 신청을 하면 미리 사업시기 때까지 가는 기간 동안에 지가상승도 있고 그러니까 신청을 안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사업할 부지, 어떤 노선을 선정해가지고 거기에 홍보를 해서 그것을 신청을 하고, 신청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의회에 요구해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사업진행 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2003년부터 운영했지만 실질적으로 2007년, 2008년에 집중적으로 이게 집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군에서 홍보가 약했다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그런 걸로 생각 안 되십니까, 과장님께서는?
예, 홍보를 하고 직접 접촉을 하더라도 이게 당장 사업을 안 하는데 먼저 이것을 내놓으면 1년이고 2년 있다가는 그 가격이 상승이 되거든요. 필연적으로 상승되기 때문에 응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극히 필요하신 분이 있으면 그것을 오랫동안 집행을 못 하기 때문에 원하는 사람은 대지에 한해서 해주라는 제도인데, 실질적으로 홍보를 하고 이러더라도 안 하고 직접 대해서 하더라도 그런 사업시행도 안 할 건데 나중에 사업시행 할 때 되면 이 만큼 지가가 상승될 것을 감안해서 신청을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홍보는 충분히 했고요.
그렇다면,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면단위까지 완료되려면 몇 년 정도 걸릴 것 같습니까?
저희가 도시계획도로는 5개 면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이게 실지로 시행할 수 없는, 지형적으로 그런 부분도 많이 있고요. 저희는 지금 중장기집행계획을 5개년계획으로 하는데 일단 5개년의 예산범위 안에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의 장기미집행 시설을 다 마무리 하는데 몇 년이 소요될 것인가라는 판단은 재원규모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고요. 저희가 그래서 일단 5개년 단위로 해서 나름대로의 가용범위 안에서 예산을 수립해가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고요.
대신면 우회도로 개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신면 소재지를 관통하는 중3류 3호선이 협소하죠?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예.
그 때문에 교통체증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회도로가 필요하다는 것을 대신주민이 절실히 느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창명학교 체육관 뒤, 거기에서부터 자동차전용도로 끝, 그러니까, 체육공원 맞은편 거기까지 할 의향은 없으신지, 우회도로를? 초현삼거리까지?
저희가 우회도로를 계획해서 하는 것은 건설과 소관사항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저희 이번에 도시기본계획을 하면서 시가화예정용지가 대신도시계획지역에 일부 있습니다. 그게 현재에 도시계획도로 우회 개념으로 나와 있는 내부 도시계획도로 바깥쪽의 논에서 하천 쪽으로 해서 그 지역이 확장될 지역인데, 확장된다면 외곽 쪽으로 도로계획이 자연스럽게 될 거고요. 그런데 일단 도시계획지역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연계가 되어야 됩니다. 바깥하고 연계하는 도로하고. 그래서 일단 저희는 시가화예정용지가 확장이 된다면 그 하천변으로 해서 있는 계획도로가 필연적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보고, 그것과 연계해서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하나의 노선이 된다면 그것이 우회도로가 될 것이라고 보고요. 그런데 그것은 관리계획을 수립하면서 노선이 하천변을 따라가야 될 것인지, 아니면, 가운데 있는 도시계획도로를 확장을 해서 이용해야 될 것인지 그것은 검토해봐야 될 거고요. 그러니까,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면서 그 부분이 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그 시기는 그렇게 검토가 되더라도 이게 당장은 좀 어렵고 도시계획결정이 되고 그 사업방식이 결정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추진해야 될 것인지 그렇게 되기 때문에 빨라도 한 2~3년 정도는 걸릴 것 같습니다.
빨라도 2~3년 걸린다?
예.
좀 당기면 1년 걸린다 그 말씀이시죠?
당겨서도 1년 내에는 그게 관리계획 수립하는 게 우리가 내년 하반기까지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되어서 도시계획이 결정되더라도 그런 가로망하고 집행을 하려고 그러면 일정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금 예전처럼 도시계획선을 그어놓고 군비를 들여서 예산을 확보해서 연차별로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타 온 것을 가지고 한꺼번에 몰아서 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구획정리를 하든지 택지개발을 하든지 이런 방식으로 해서. 그렇다 보니까, 지금 그런 결과가 예상이 됩니다.
대신면 분들의 숙원사업이기도 합니다, 그 부분이. 과장님도 그거 잘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그 부분을 조속한 시일내에 설계를 해서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으시죠?
예, 누차에 걸쳐서 건의사항 들어와서 알고 있고요. 아무튼, 절차하고 따라서 해서 그 부분이 우회도로가 확보되는 측면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끝내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용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이 골프장에 노이로제가 걸린 것 같습니다. 골프장 입안을 받을 때는 사전환경성 검토를 먼저 실시하죠?
예.
그래가지고 주민설명회를 하죠?
예.
그런데 그 사전환경성 검토가 자연숲이 우거졌을 때보다 골프장이 건설이 되면 우수가 줄어든다고 검토를 한 그런 골프장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여주 그랜드 컨트리클럽과 나인브릿지 여주골프장 경영평가서 자료를 입수해서 보니까, 다 골프장 전보다 골프장이 완성이 되면 우수량이 늘어난다고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오로지 자유CC는 골프장이 완성이 되면 우수가 개발전보다 우수량이 줄어든다고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은 골프장 되기 전보다 골프장이 조성된 후에 우수가 늘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줄어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지난번에도 답변드린 것 같은데요. 이게 저희가 임의대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산출식에 따라서…….
산출식은 학술상의 문제이고, 지금 여주군 관내에 골프장 건설 후에 하천수위가 높아졌습니까 낮아졌습니까?
그것은 단정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런데 골프장이 조성된 밑으로는 수해피해가 많지 않습니까?
예.
수해피해가 많으면 수위가 높고 우수량이 벼락물이 내려와서 되는 건 다 기정사실 아닙니까? 학술상으로 따질 게 아니고 현실에 나타나는 것이 골프장만 되면 그 하단부는 우수시 급물로 인해서 농경지에 어떤 많은 피해를 주는데…….
그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들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재해영향평가를 할 때 지난번에 말씀하시던 자유CC 것은 사전환경성도 초안하고 본보고서가 있는데 초안보고서상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재해영향평가를 할 때 그것은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되겠죠. 경사라든지 토질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기에 골프장이 있으면 골프 클럽하우스라든지 도로 있는 부분과 그 다음에 휠드라고 그러나요? 잔디밭하고 이런 부분하고 각기 계수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망라해서 계산을 해가지고 하는데, 초안보고서 때는 일단의 그런 특성을 적용하지 않고 도로다, 잔디밭이다, 그냥 원형산지다라는 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것을 합산을 해서 유출량을 계산을 하고, 본보고서라든지 영향평가라든지 재해영향평가라든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거 저런 거 떠나서 사전환경성영향 검토를 하는 용역회사가 사업자측으로부터 돈을 받기 때문에 사업자에게 유리한 형태, 특히, 공부 잘 하고 인류대학 나오고 박사학위를 딴 사람들이 사전조사를 한 그런 것이 현실에 맞지 않는 그런 형태의 영향평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현실에 지금 어디든 골프장이 조성되기 전보다 골프장이 되고 나면 벼락물에 많은 물이 내려와서 농경지가 문제가 되고 하천이 범람의 위험을 받는데 그런 식이 되었기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예, 예.
또한, 블랙스톤 골프장. 이것은 완전히 본 위원이 볼 때는 본두리 산업단지를 해서 공장을 가져온다고 하는데 특혜 같습니다. 왜냐하면, 북내면의 무슨 골프장은 여주군에서 체육시설을 가지고 들어와도 입안을 받아준다고 그랬는데, 거기는 스키장을 개설하겠다고 그러는데 거기는 입안을 안 받아줘서 인근시의 모 전의원님이 로비명목의 어떤 금품이 오고가서 구속이 되는 이런 형태까지 이루어졌는데 어느 면의 골프장은 체육시설을 가져와도 안 받아주고 이 블랙스톤은 언제 그 공장이 올는지, 또 산업단지를 조성을 해서 그 블랙스톤에서 그 공장을 그리 가져올 것인지, 또 산업단지만 된다 하더라도 지정받은 후에 어느 공장이 올는지 안 올는지 아직 오리무중 아닙니까? 이런 데는 골프장을 입안을 받아서 해 주고 스키장을 한다는 데는 안 받아준 이유는 이건 뭔가 특혜의혹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사전환경성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는 지금 현재 초안이고, 그런 연유로 해서 그런 것을 세밀히 검토해서 하고, 일단 용역회사가 사업자가 선정하는 회사더라도 저희가 재해영향평가라는 것은 위원회에서 담당교수들하고 다 검토를 합니다. 그럴 때에 충분히 검토가 되리라고 판단이 들고요.
일단, 지금 자유CC의 것은 초안이고 약간의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와 같은 것들도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차질이 없도록 이 부분은 특별히 관리를 해서 나중에 도에서 하는 사전환경성영향 평가라든지 재해영향평가 때도 이 부분은 특별히 중점적으로 보도록 해서 잘못됨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블랙스톤 골프장은 현재 산업단지를 지정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도시기본계획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도시기본계획에 들어가는 것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강천산업단지도 상당한 기간이 흘렀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들을 절차를 하다 보니까, 약간의 지연이 되어 있고, 금년 12월달에 도의 도시계획위원회가 19일 정도에 있을 겁니다. 그 때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이 되어가지고 추진이 되면 도시계획위원회가 끝나면 그 다음에 산업단지 지정 절차가 바로 추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도시계획 지정 절차 때문에 약간의 지연이 되었지, 정상적으로 추진된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북내면 골프장 입안 건에 대해서는 제가 과장으로서 이것을 답변할 그럴 정도는 아닌데, 일단은 여기 체육시설에 대해서 스키장이 들어왔었는데 스키장이 사실 여주에는 물론, 부득이하게 건설은 할 수 있지만 여러 가지 자문을 받아본 결과 경제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아니 그러면, 과장님이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면 군수님이 답변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요, 정책결정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부연설명을 드리면, 스키장이라는 것이 실현가능성 이 부분에 상당히 있었고, 입안을 하는 것은 저희가 그런 부분도 물의를 일으켜가면서 이런 부분을 받아주는 것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제 소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또 가남면 태평리에 삼평주택이 있는데, 진입도로가 개인소유의 현황도로로만 인정을 해서 건축허가를 해서 삼평주택이 지어졌습니다. 지금에 와서 그 도로가 개인소유이기 때문에 주민이 생활하는데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허가가 완벽한 도로가 있어야 그 주택이 이루어지는데 불분명한 도로를 가지고 건축허가를 해줬습니다. 거기 건축이 몇 동에 몇 가구가 사는지 아십니까?
이게 지금 동수는 5동인가요? 33가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예, 5동에 33가구죠?
예.
그런데 그렇게 많은 가구가 살고 있는데 진입도로가 개인소유이기 때문에 가스라든가 각종 시설을 하기 어려워서 주민생활에 불편이 가중되는데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하시겠습니까?
허가는 현황도로로 해서 가능합니다. 현재에도 포장된 도로가 있고 얼마든지 허가가 가능합니다. 다만, 그 부분이 통행은 가능하지만 상수도라든지 가스라든지 이런 걸 묻으려니까 문제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된 건 아니고 다만, 그런 추가로 들어가는 사항에 대해서 원 토지소유자가 동의를 안 해주니까 가스라든지 이런 부분 불편한 점이 있는 것으로 주민건의사항이 있어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도시계획도로, 지금 지형상으로도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고 그런데 조사를 해가지고 그런 생활에 극히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연결할 수 있는 도시계획도로가 연결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시간이 없어서 확인을 못 한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북내면 천송리에 태천궁이라는 곳이 있는데, 불법이 난무한다는데 우리 도시과에서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고 있습니다. 태천궁이 뭐 하는…….
절도 아니고 뭐, 그렇다는데 본 위원이 이 행정감사를 시작하면서 알아가지고 시간이 없어서 확인을 못 했습니다. 작년도에는 상교리 찜질방을 본 위원이 확인을 한 결과 불법이 난무한 것을 확인을 한 후에 질의를 했습니다만, 이 북내면 천송리 태천궁이라는 곳은 늦게 감지를 해서 현장을 확인을 못 했습니다.
예,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도시과에서도 모르고 계십니까?
예.
천송리 태천궁이라는 데 아주 불법이 난무한다고 합니다. 도시과에서 관내에 이러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을 모르고 계시면 문제가…….
그런데 종전에 도시건축과 있을 때는 그런 부분을 같이 다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것은 허가과 소관사항인 것 같은데, 어떻든간에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님.
장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주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작년에도 제가 이 도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다른 걸로 하겠습니다.
다 아시는 도로입니다, 지금 이거.
(화면자료 제시)
여기까지는 지금 거의 보상이 되었죠?
예.
이거 하나 보상이 안 되어서 그러는 거죠?
예, 박경식 선생님 땅인데요. 지금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번주 중으로 한번 오신다고 그랬는데요.
그런데 여태까지 그게 1년 걸렸지 않습니까?
예, 이게 협의매수를 하다 보니까 그런데 수용 들아가야 되는데, 지금 장기미집행으로 이용해서 하다 보니까 수용이 안 되고 협의를 하다 보니까 상당기간이 흘렀습니다. 지난번에 추경에서 의원님들이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안 되면 수용으로라도 갈 수 있도록 여건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협의추진 결과 이번주내로 한번 오신다고 그랬기 때문에 일단 최대한 협의취득을 하고 안 되면 수용절차로 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빨리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작년도에 행정감사 때 지적이 되어서 시행을 하라고 말씀을 드린 건데 1년 지나고서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너무 이게 늦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예?
이렇게 1년씩 늦어가지고 집행이 늦어지면 행정감사 하고 마냥 기다려야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도시과에서 도시계획을 아까 김규창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빨리 진행될 수 있는 그러한 조치를 도시과에서 취해줄 수 있도록, 그런 주문을 드리고 본 위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는 최대한 협의매수, 수용보다는 협의매수를 원칙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고, 그 부분은 그래서 장기미집행을 이용해서 어떻게 빨리 해볼까 그랬는데 그렇고요. 지금 어떻든간에 사업비를 의원님들이 확보해 주셔가지고 조속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명선 위원입니다.
도시계획도로가 도면에 살아있다가 없어졌어요. 그런 게 있죠?
예.
그거 왜 그렇습니까?
저희가 장기미집행 시설은 보상도 주도록 순세계잉여금에서 일정부분 떼어가지고 하도록 하고, 그런 맥락에서 시행을 못 할 이런 사업들을 전부 가져갈 필요성이 있느냐라고 해서 그것을 다 조정토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살릴 수는 있습니까?
예, 필요하다면 살릴 수는 있는 거죠. 재정비 때 필요한 도로라면…….
언제 재정비 합니까?
지금 이게 도시기본계획이 완료되어가지고 재정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살릴 데가 있습니다. 아시죠?
예, 의견주시면…….
아시죠?
아니요. 별도로…….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필요한 지역이니까 살려야 되고요.
지금 천송 시가지조성 사업을 하고 있죠?
예.
거기 문제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천송 시가지는 저지대에다가 하다 보니까, 나머지 부분 오학지구도 한꺼번에 해야 되는데 수정법상 거기 6만㎡까지밖에 못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침수지역이 아직도 남아있는 그런 문제가 좀 있죠.
그 시가지조성 사업이 완료가 되고, 지금 침수지역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쪽 지역이 전부 얼마나 됩니까, 면적이? 오학출장소 있는 데까지?
오학 당초에 1리 3지구까지 했는데, 지금 13만 9천㎡ 정도…….
13만㎡요?
예.
거기 계획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내년도 본예산에 그 지역을 추진하려고 예산을 올려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거기에 오학천에서 내려오는 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그 오학천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거기는 기존 하천이기 때문에 하천은 기존 전체를 해야 되고요. 저희가 하면 침수되지 않도록 부지는 높아지겠죠.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기는 그런 택지개발로써 그것이 정리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최종 방류지역이 어차피 남한강의 수위가 올라간다면 수문을 차단하고 내수는 계속 쌓여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어차피 펌프장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거기 현재 그 지역을 갖다가 펌프장 설치를 꼭 필연적으로…….
택지개발에서 그것은 그 지역만 높인다고 해서 치유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현재 방식이 남한강의 수위가 상승되면 어차피 내수는 빠져나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강제배수가 필요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거기는 지금 재난안전과에서 관장할 사항인데 하천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정리가 되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가 문제점을 많이 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 문제 관계, 또 그 지역의 발전 문제 관계 이런 게 내재가 되어 있어서 그러면, 오학지구의 도시 시가화 계획은 언제쯤 가시화가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지금 일단,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려고, 개발계획을 수립하려고 예산을 해놓은 상태인데요. 원래는 도시관리계획이 내년도 하반기 정도에 끝날 계획인데 그 때 거기를, 현재는 다 실효가 된 지역이거든요 그 지역이. 그것을 다시 살려가지고 그 지역을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도시관리계획이 끝난 후에 이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본예산에 예산 세우는 것은 그것을 미리 준비해서 조금이라도 빨리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지역주민들의 민원사항이 꽤 많이 저한테로 접수가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단부부터 땅을 메워서 시가화 용지를 조성하면 어떻게 되느냐, 중간에 있는 땅들은 어떻게 하냐, 중간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문제를 많이 개진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 지역도 빨리 내가 추진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하고 있는데요. 빨리 가시화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으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 762페이지. 추진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기본계획승인이 건설교통부에서 승인이 났죠?
예.
났는데, 여주군은 1읍 9면이잖아요?
예.
그런데 기본계획에 보면, 산북면은 아예 그냥 남의 시·군에 사는 사람처럼 전혀 배려가 안 되었습니다. 아니, 금사, 산북도 같이 여주군 사람인데, 지금 여주군수님께서는 「20만 신화창조 20만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시는데, 어떻게 해서 산북면이 도시에서 제일 가까워서 지금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죠? 산북면은?
예.
그러면, 주택지로라도 배정을 해줬어야 하는데 전혀 그게 안 되어 있고, 금사, 산북은 아예 제외를 시켜놨습니다. 인구를 늘리기 쉬운 곳에도 배정을 해서 기본계획수립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전혀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보면, 이번에 오염총량제 도입이 되어서 많이 완화가 됐죠?
예.
그러면, 기본계획도 다시 좀 변경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변하는 건지 아니면, 이대로 그냥 수립한대로 갈 것인지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 부분이 저희도 참 아쉬운 부분인데요. 지금 현재 우리가 도시지역이 5개 읍·면만 도시지역이고 나머지 5개는 그냥 준도시입니다. 점동, 산북, 금사 이렇게 해서. 그런데 그 부분들은 아까 아쉽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도 사실 준도시를 도시로 만들었어야 되는데 이게 저희가 도시기본계획을 하면서 기존도시, 거기에서 당시에는 그것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거고요. 어차피 현재 도시기본계획을 바꾼다고 그래서 거기를 집어넣거나 그럴 상태는 아닙니다.
다만, 저희가 이 도시기본계획을 하면서 2종지구단위계획 물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준도시처럼 2종지구단위계획 물량을 대신 좀 받았습니다. 거기가 그런데 1권역이고 이러다 보니까, 많이 제약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준도시지역에 있는 지역들은 2종지구단위계획으로 활용해서 개발할 수 있는 방안 그런 방안을 모색해야 되고, 지금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처럼 여기에 도시기본계획상에 포함시켜가지고, 이게 변경한다고 그래서 포함이 될 사항 그런 것들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요. 다만, 개발을 하기 위해서 2종지구단위계획 물량을 최대한 활용해서…….
그런데 이번에 오염총량제를 받아들였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에는 그 동안에 그러한 오염총량제로 인해서나 제제를 많이 받아왔으니까 이제는 도시계획은 아니라도 준도시든 아니면, 살기 좋은 농촌마을로 해서든 인구유입 하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 굉장히 좋은 지역이잖아요. 그런 것을 검토를 충분히 하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의견이 있으신지?
저는 기본적으로 준도시지역인 5개 읍·면도 도시지역으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라도 될 수 있다면, 기회가 된다면 가야 되고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지금은 안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준도시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최대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예, 그것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인구유입 하는데 좀 일조를 할 수 있는 지역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예숙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허가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이상춘입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입니다.
여주군에서 주택을 짓고자 허가가 들어오면 도로가 있어야 건축행위를 할 수 있죠?
도시계획 지역은 도로가 있어야 되고요, 도시계획 외 지역은 도로가 없어도 건축법상에는 가능한데 그 부지가 농지나 산림일 때는 전용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전용허가 받을 때 전용목적에 타당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진·출입이 가능해야만 가능합니다.
그럼 도시구역 내하고 일반 농촌지역하고는 차이를 둡니까?
예,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도 부지전용 허가를 할 때 진·출입이 가능해야지만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도시구역 내에는요?
도시구역 내에서는 필히 도로가 있어야 됩니다.
도로가 있어야 되죠?
예.
그러면 도로는 행정기관에서 시멘트 포장도 하고 위에다가 아스팔트 덧씌우기를 한 도로가 있는 곳은 어떻게 됩니까?
그게 넓이 규정이 맞으면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농촌지역에는 도시구역 내라도 현황도로지 도면상에 도로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농촌지역은 지주의 승낙을 받지 않고 허가를 해주고, 도시계획 구역 내에는 지주의 승낙을 받아야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
예, 도로대장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도시구역 내에는 일정한 면적의 도로가 있어야지만 되기 때문에 그 도로대장을 만듭니다. 그래서 도로대장을 고시를 합니다. 이 지역을 도로로 지정됐다는 고시를 하거든요. 그래서 남의 땅에 함부로 고시를 할 수 없으니까 토지소유주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고시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럼 결론은 시가지를 벗어난 도시계획구역이라도 농촌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지역의 도로는 현황도로가 있어도 건축행위를 할 수가 없고…….
아니 농촌지역에는 현황도로 포장된 도로가 있으면 다 인정을 해 줬습니다. 제가 인정을 안 해준 게 없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있습니다. 가남면 태평1리에 지주의 동의를 받아와야 된다 그래서 농촌 주택개량을 못한 사실이 있습니다.
거기가 태평1리가 대개 도시계획지역이니까 아마 그래서 도로대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태평1리가 거의 다 자연녹지구역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지역의 땅은 재산을 인정을 해주고, 농촌지역 도시계획구역을 벗어난 토지에 대한 것은 행정에서 임의대로 사용허가를 해주는 그런 거……. 어느 지역의 토지는 재산권을 인정을 해주고, 어느 지역의 토지에 대해서는 임의대로 재산권을 인정을 안 해주는 폭이 되는 겁니다.
그게 그렇습니다. 저희가 시·군에서 집행할 때는 거의 다 법규를 토대로 해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시·군의 재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거의 다 법규에 뒷받침해서 법규에 맞나, 안 맞나 따져봐서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시계획 지역과 도시계획 지역이 아닌 데는 도로문제에서는 조금 엄격하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데는 대부분이 현황도로, 포장도로라면 거의 인정을 해 주고요, 도시구역에는 도로대장을 고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남의 땅 그냥 고시할 수가 없어서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받아가지고 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도시구역과 도시구역 외와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건축법에 의한 그런 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은 도시계획구역 내라면 부자사람입니다, 토지 값이 나가는 데니까.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럼 부자의 재산은 재산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농촌지역에 어렵게 사는 사람 재산은 힘이 없다고 해서 행정에서 임의대로 허가를 해주는 그건 형평에 어긋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직원들한테 솔직하게 얘기하기를 농지전용을 했을 때 농가주택이면 너무 까탈스럽게 따지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해주자, 크게 농지전용으로도 타인들한테 피해가 많이 가지 않는 거, 어떤 개발행위를 한다 하면 피해가 전혀 안 간다고 할 수는 없지만 피해가 많이 안 가는 범위 내에서 웬만하면 농민들이 하는 건 해주자” 이런 걸 저는 엄청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반해서 했다면, 제가 그걸 알았다면 그 직원을 그냥 두지는 않았을 겁니다. 어떤 조치를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질의하는 곳에 농가주택을 지으려고 행정에서 농가주택 지원받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옛날부터 집을 짓고 살던 터에서 같이 한 마을에서 그 길을 같이 사용하고 살았습니다마는 농촌주택 대상지로 선정된 곳이면 사실 새로 지어야 될 집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도로의 재산권 때문에 “동의서를 받아와라”, 그럼 농촌에서 그 도로를 사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공용으로 쓰기 때문에 매입보다는 동의 절차를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의를 안 해주고 “사라”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도 규정상, 도로규정이 도로대장을 고시를 해야 되니까 그거는 저희로서도 방법이 없지 않나, 또 그거는 사인의 재산권 관계를 공무원들이 좌지우지 할 수는 없으니까 그건 사인의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도로포장 할 때도 다 동의서 받고 포장한건 아니지 않습니까?
글쎄요, 옛날에 많이 동의를 받은 부분과 안 받은 부분이 물론 있겠죠. 좀 있는데 그거는 제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답변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직제개편, 과가 새로 생기고 해서 팀이 옮겨간걸 잘 몰라서 다른 과에 질의를 한 경우가 좀 있습니다마는 과장님, 천송리에 태천궁이라고 아십니까?
태천궁이요?
예.
글쎄,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봤는지는 혹시 모르겠는데 기억이 없습니다. 어디쯤 있는 건지 말씀하시면 제가 기억이 나겠습니다.
제가 그거를 이번 행정감사 하면서 자료를 들었습니다.
우리 허가과에서 나온 자료인가요?
아니죠.
허가과에서 나온 자료는 태평궁이라고 못 봤는데…….
천송리에 태천궁이라고 있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행정감사 기간 중이라 현지를 가보지 못했는데 불법이 난무하고 있다는데 불법이 난무하고 있는 곳을 과장님이 모르신다면…….
글쎄,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됐다면 제가 확인해 보겠는데……. 제가 아는 기억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작년도 행감 때는 상교리 찜질방에 불법이 난무한데서 본 위원이 확인을 해서 와서 질의를 했었습니다마는, 도시과에. 그런데 금년도에는 시간이 촉발해서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인지한 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절도 아니고 뭐라고 그래야 되나, 그런 식으로 아마 가서…….
제가 내일 우리 직원들을 시켜가지고 현지 확인해가지고 해보겠습니다. 건축하고…….
죄송하지만 거기 산지 같습니까, 농지 같습니까? 둘 중에 한 직원을 보내야 되는데…….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농지인지 산지인지 혹시…….
불법이 난무하는 걸 묵인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내일 중으로 확인해서 적절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경익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익수 위원입니다.
여주군에서는 2008년 4월 15일자로 여주군 제 2단계 조직개편을 통하여 허가과를 신설했죠?
예, 그렇습니다.
허가과 신설에 따른 다음 사항 몇 가지를 질의코자 합니다.
첫 번째, 허가과 신설경위는 무엇이며, 성과에 대하여 답변 바라고요, 두 번째는 허가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특별한 시책이나 제도가 있으면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허가과 신설에 따른 민원처리 단축, 성과에 대한 계량화 된 자료가 있는지, 종전과 달라진 내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4월 15일자로 군수님의 2단계 조직개편을 하면서 허가과가 생겼습니다. 허가과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시과에 있는 건축 관련 팀 3개팀, 산림공원과에 있는 산지허가팀, 농정과에 있던 농지관리팀, 도시과의 일부 업무였던 개발허가팀, 이렇게 해서 6개로 구성돼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허가과가 생기면서 민원을 모든걸 한군데서 처리할 수 있고 또 직원 간에 상호 관련법이라든가 진행사항을 협의해서 민원인들한테 안내도 해줄 수 있고 또 민원인들이, 저희 허가과가 처리하는 민원이 아마 여주군청 민원에 한 70% 정도를 차지한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이 과, 저 과 다니던 것을 허가과에 와서 민원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한 과만 방문하면 거의 다 70% 정도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성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긍정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또 저희가 2회에 걸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 결과도 상당히 긍정적이고 만족한다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허가과가 생긴 게 잘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은 해볼 수 있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저희가 막중한 책임을 졌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더 친절하게, 주민들한테 한발짝 더 다가서야 되겠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시책도 발굴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특수시책이 “일사천리 민원”이라고 말을 붙이고 있습니다. 모든 민원이 오면 저희가 저희 과거나 환경보호과나 공업 부서거나 오면 저희가 다같이 안내해서 처리방향을 알려 주는 거, 이런 일사처리민원제로 하고, 「민원 사전심사제」라는 게 있어서 어떤 땅을 사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이 어떠한 사업을 할 때 그 땅에 이 목적사업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서류상 검토를 한 여덟, 아홉번 했고, 구두상 검토는 한 200여건을 해서 많이 상담을 해주고 알려 줬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도 얻고 좋은 평가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큰 성과라면 성과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민원처리기간은 종전보다 한 7,8일 정도 단축이 됐습니다. 저희가 통계를 한번 내봤습니다. 통계 내본 결과 7,8일 정도 단축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거뒀습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기회가 되면 모든 민원을 5일 내에 처리하는 걸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처리기간이 서류가 들어와도 보완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보완은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만 보완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5일 이상 걸리는 이유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한테 독려를 해서 5일내 처리를 하는 거를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사천리 민원제도”에 대하여 방금 언급을 하셨는데 일사천리민원의 내용과 절차, 성과는 어떤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모든 민원을 저희가 한군데서 다 처리할 수 있게끔 민원을 친절하고 안내하겠다” 이런 거고, 방법은 그냥 어느 분이든지, 전화민원이든 서면이건 방문이건 모든 것이 다 해당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화번호를 887-3333번하고 887-3372번으로 2개를 특색있는 번호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번호를 주민들이 알기 쉽게 만들었고요, 그래서 언제나 누구든지 전화도 좋고 직접 상담도 좋고,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고, 성과라면 직원들이 주민들한테 좀더 가까이 다가갔다, 이런 것을 성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원인들이 허가과 신설의 운영에 대하여 여주군민은 많은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군민을 위하여 보다 나은 민원처리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처리계획을 저희가 타 시·군에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파주도 했고 인근 양평, 이천도 했고, 그 다음에 「나비축제」 하는 함평도 했고 안성도 해서 그쪽에서 잘된 민원이 뭔가, 또 어려운 점이 뭔가를 분석을 해가지고 지금 내부적으로 자료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작성한 다음에 내부 토론을 거쳐서 윗분들한테 보고절차를 거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모든 게 또 친절해야 되니까, “주민들한테 친절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서 저희가 신세계 첼시에도 직원들을 벤치마킹 시켜가지고 아침에 인사법을 신세계 첼시하고 같이 배우고, 같이 그쪽하고도 토론하는 절차도 거쳤습니다.
그 다음에는 민원인에 설문조사를 두 번 정도 해가지고 민원인들이 과연 뭘 원하고 뭐가 문제인가를 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앞으로 민원자동시스템이라는 기계가 있더라고요. 그게 양평에 설치가 돼 있는데 사용료만 한달에 한 20여만원 안팎이라고 하는데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 기계를 놔가지고 민원인들이 실질적으로 민원이 처리한 거에 만족도를 좀 조사해 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예산을 한 240만원인가 계상했는데 위원님들이 가급적이면 통과를 시켜주시면 내년에 그 기계를 설치해서 좀더 다가가는, 민원인한테 다가가는 그런 시책을 벌이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저희가 민원인의 정확도를 위해서 GPS라고 번지까지 찍으면 나올 수 있는 기계도 도입을 했고요, 또 차량도 금번 추경에 신청을 했습니다. 저희가 차량 배차받기도 사실 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과 전용차량을 신청했는데 그것도 추경에 신청을 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넓은 아량으로 심의를 해서 통과를 시켜주시면 저희가 민원행정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른 시·군도 허가과가 따로 있습니까?
저희가 알기는 양평, 가평, 그 다음에 경기도내 어느 시·군인가 한 군데가 더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차를 타고 가다보면 길거리에 사각된 지점에, 또 잘 보이는 지점에 불법광고물이 많이 놓여있어요. 아시죠, 과장님?
예, 간혹 있습니다.
간혹 있는 게 아니라 많죠, 여주군에. 그죠? 잘 아시죠?
간혹 있다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사거리 코너에 운전하다 보면 교통사고 위험이 많이 발생돼요, 그거 때문에. 그 불법광고물을 지금 여주군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불법광고물을 수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플랜카드 같은 거는 상당히 많이 제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지주형 간판이나 이런 것도 한 183건을……. 아, 167건을, 167건을 정비를 한 사례도 있고, 또 금년까지 불법광고물 자진신고기간을 정해갖고 광고물업자 회의도, 간담회도 한번 했고요 읍·면이라든가 해당 사람들한테 공문을 한 서 너 차례 보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계도기간으로 하고, 내년도는 적극적으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금 김규창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각코너는 금년 내로 저희가 실태조사를 다시 해가지고 그거 먼저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고정적으로 돼 있는 불법광고물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과장님께서는 줄은 걸로 알고 계신데 본 위원이 2007년도에 지적한 사항입니다, 이게. 그런데 2007년도보다 광고물이 더 많이 붙었어요. 그 현상은 왜 그렇죠?
그게 저희가 플랜카드 위주로…….
과장님, 플랜카드가 아니라 아주 고정시킨 거, 시멘트 콘크리트 해서 아주 박아놓은 게, 고정돼 있는 게 그렇게 많다 이 말입니다.
2006년도 자료는 안 가지고 있는데 그때 보다 더 증가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계도도 하고, 일부 한 167건을 철거도 하고 그랬으니까 많이 없어지고, 주민들도 불법을 하면 안 되겠다는 인식을 서서히 자리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증가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아닙니다. 그게 왜 본 위원이 질의하는가 하면 교회, 사찰, 무슨 당, 무슨 당 해갖고 불법광고물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거를 지금 부과를 하죠, 불법광고물에 대해 했을 때는……. 밑에 전화번호도 다, 신고하라고 전화번호도 다 써 있어요, 그죠?
간혹 있는 게 있습니다.
간혹 있는 게 아니고 많죠. 대다수가 전화번호 다 있죠. 그런데 그거를 과장님께서는 철저히 파악하셔서 정식으로 광고물을 설치한 곳이라도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지 않고 교통에 불편을 주는 곳이 있으면 시정조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교통사고의 원인이 됩니다.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그거를 과장님께서는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한 그 사항을 내년 초까지…….
제가 일단 금년 내에 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금년 내에 조치를…….
저도 교통에 방해가 된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교통에 방해 있는 것부터 먼저 철거를 하든지 이전하든지 양성을 하든지 금년 내에 우선 시도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예.
또 한가지는 표지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표지판이 각 면단위로, 설치 돼 있는 게 면단위로 설치돼 있죠? 현수막 광고물…….
광고물 게시대?
게시대.
예, 그렇습니다.
그게 면단위가 한개씩 돼 있습니까, 두개씩…….
면단위로 한 2,3개, 여주읍 같은 데는 7~8개 이렇게 설치가 돼 있습니다.
각 면단위도 틀리죠?
예, 면단위마다 그 수요가 많은 데하고 적은 데하고 틀린데 상당히 지금 48개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부분은 그러한 부분이 플랜카드를 걸 수 있는 지지대가 부족하기 때문에, 또한 도자기공장이 밀집돼 있는 곳은 당사자들이 거출을 해서 지지대를 할 겁니다, 그죠? 그런 곳도 있어요. 그걸 홍보를 하셔서 난무하지 않게, 또 어느 면에 가면 어디에 그런 광고물이 부착돼 있으면 거기 가보면 다 전화번호가 다 알려져 있어서 찾기가 쉽더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을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을 내년에 꼭 실천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 주실 수 있으시죠?
알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도 전부 다 속기록을 다 봤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처리됐나도 봤는데 완벽하게 처리됐다고는 못하겠습니다. 상당 부분 시정이 많이 됐습니다.
이것도 부의장님 말씀하신 거 2건을 제가 신경을 써서 처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입니다. 지금 페이지상에, 일련번호 181, 257로 돼 있는 농지전용 불허가, 반려 현황이 나와 있어요.
(화면자료 제시)
요겁니다, 요거. 여기 내가 노란표시로 “계획부적절”이라고 그랬는데 “계획부적절”이 뭡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그거를 뭐라 그럴까 용지 규격상 칸이 좁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는데 그게 진입도로가 진흥지역에 포함됐습니다. 거기가 북내면 당우리 거죠?
네.
그래서 그 현황이 제가 글씨는 솔직히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좀 오류가 있을 수가 있는데 북내면 당우리 산 11번지건대 그게 야적장 부지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진입도로가 진흥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진흥지역을 야적장 부지로 쓸 수 없기 때문에 “계획부적절”이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그거는 법률검토는 담당계장하고 해봤어요. 담당계장하고 해봤는데 그거는 진흥지역이라고 그래서 한 게 아닙니다. 그거는 또 진흥지역이라서 허가를 안 내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솔직히 계장하고 얘기를 했을 때 미관상이라고 그랬어요, 미관상. “미관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가 북내체육공원에 있어서 미관상에 문제가 있다고 저한테 분명히 반려…….
이거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한번 올라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거 제가 기억나기는 크게 2가지로 반려를 했습니다. 지금 장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거기가 체육공원부지 바로 앞이기 때문에, 체육공원 바로 앞이기 때문에 미관상 좀 문제가 있고, 진입도로가 진흥지역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최소한 그 2가지를 넣어서 다 반려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진흥지역은 저하고 담당하고 법률검토를 했어요. 그런데 진흥지역에선 그 옆에 그걸 농로로 쓰지 않습니까, 그죠? 그 주택을 냈고…….
예.
주택을 냈고, 다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당시에 “이것을 만약에 농로 도로로 쓰고 있는데 야적장을 해서 문제가 된 건 아니지 않느냐”, 여러 가지 얘기가 됐었습니다마는 “농로에 야적장을 하면 차가 톤수가 큰 차가 드나들게 될 경우가 있을 거고, 그렇게 되면 농로에 지반에 대한 문제가 있을 거고,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됩니다” 하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능서면 예를 들었어요. 능서면 예를 들었는데 거기도 농로로 11톤 차 드나들어요, 농로로. 거기도 진흥지역입니다. 제가 예를 들었는데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뭐냐” 그랬더니 “경관이 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두 번 다시 얘기를 안 했는데 지금 이게 법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까, 행정소송으로?
그건 행정소송 하는 게 아니라 행정심판인데 끝났습니다.
끝났습니까?
기각돼서 나왔습니다.
끝났습니까, 이거는?
예, 기각입니다.
저는 이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처음 허가과가 생기면서 아마 된 것 같은데 5월 8일날 접수가 된 거죠?
예, 예.
5월 9일날 접수가 된 건데 어떻게 됐든 간에 법률적인 검토를 해서 기각이 됐겠지만 처음에 그걸 볼 때 자꾸만 “진흥지역이다”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데 내가 이거를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진짜 또 이번에도 또 진흥지역일까…….
2가지 다입니다. “진흥지역”하고 “미관” 두 가지 다를 그 불허사유에도 표시를 했고, 행정심판에도 그걸 집중적으로 거론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 주십시오. 행정심판에 대한 불허이유를 한번 사본을 저한테 좀 주시고, 진흥지역에 대한, 그쪽 여러 가지로 판결을 했을 테니까 그거를 좀 해 주셔서 서면으로 사본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이마트에 가승인이 돼 있죠?
사용승인을 11월 28일자로 승인해 줬습니다.
승인해 줬습니까?
예.
이마트 승인해 줬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승인을 해 줬어요?
네.
지금 제가 이 문제를 하나 거론을 하겠습니다.
(화면자료 제시)
이거 보시겠지만 여주 이마트 간담회에서 이렇게 합의사항이 이루어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합의를 했어요. 우리 공무원들도 많이 있고. 여기 보면, 합의서에 보면 “이마트에 「삼양목재」 방향으로 우회도로 신설하고, 건설기한은 최대기한으로 단축한다”, 이거 합의사항입니다, 이마트하고. 이 도로가 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그거를 이 우회도로를 지금 협약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거는 도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협약이 됐는데 나중에 추후 합의사항이고 허가의 조건은 아니고요, 또 그 협약을 했기 때문에 꼭 그 도로개설 안 내도 협약을 했기 때문에 크게 관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가승인은 승인을 해줘야 돼요. 가승인이 절차가 잘못 됐어도 승인을 해줘야 되는데 이 문제를 이제는 누구 하나 거론하지 않고 있단 말이죠. 자, 합의서 했어요. 합의서 해놓고 「삼양목재」로 우회도로를 내 주기로. 그럼 이제 와서는 이거를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죠.
글쎄요, 제가 솔직히 발뺌하자는 건 아니고요 그 사항은 저희 과 합의가 아니라 도시과거든요. 도시과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도시과에서 진행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는 사용승인이나 이런 거 할 때는 각 과 협의를 봅니다. 각 과에 저촉사항이 있나 없나 저촉사항을 봐서 해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거는 허가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합의사항 이행은 도시과에서 챙겨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까 도시과 할 때 내가 이마트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이거 질의를 드렸는데 허가과 소관이라고 그래서 내가 더 질의를 안 하고 지금 허가과에서 하는데 허가과에서 다시 도시과라고 하면 핑퐁치기 하는 겁니까, 지금? 핑퐁치기.
제가 보기에는 도시과 소관이라고 생각하는데 참모로서 저는 핑퐁치고 싶은 생각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용승인 내줄 때도 그게 어떻게 진행됐나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협약이 다 끝났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언제든지 그건 시행이 가능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도 대략적으로는 챙겨봤습니다.
알았습니다. 내가 도시과하고 한번 얘기를 하겠지만 지금 허가과에서 만약에 이거를 허가를 해주고 가승인에서 승인절차를 해줄 때는 분명히 이거를 한번 짚고 넘어갔어야죠. 그죠? 이거를 한번 얘기를 해서…….
그래서 그걸 도시과하고 얘기했던 것 같이……. 지역경제과하고 얘기했나 얘기했습니다. 얘기를 해가지고 그쪽에서 문제없다는 얘기도 받았고, 그쪽이 협약이 됐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는 거를 한번쯤 제가 도시과장인지 지역경제과장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둘 중 하나하고 협의를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구두협의를 제가 했었습니다.
알았습니다. 하여튼 제가 도시과한테 한번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건축허가 반려사항이 있어요. 내가 좀 찾아가지고 보기 좋게……. 잘  안 보이신다니까 그냥 이거 놔두고, 큰 문제 아니니까.
책자에 보면, 별책부록에 보면……. 별책부록 가지고 오셨어요? 페이지수는 98이예요.
98페이지요?
예, 98페이지에 어린이집 “도로대장 미제출” 해가지고 승인 불허 떨어지는 거 있죠?
몇 번에 있는 거죠?
행감 별도자료…….
97페이지에…….
98페이지에 14번.
예, 여주 매룡리 거…….
14번.
예, 예.
“도로대장 미제출”이에요, 이게. “도로대장 미제출”이 뭡니까? 뭘 뜻하는 거죠?
여기가 아까 박용일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하고 거의 비슷한 맥락인데요 여주읍 지역이기 때문에 그 도로대장을 만들어야만 허가를 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타인의 땅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동의를 못해가지고 도로대장을 못 만드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다른 거, 이 건물에 대해서는 다른 건 문제 되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죠?
예?
이 도로가 안 나서 “도로대장 미제출”을 했지만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이게 어린이집…… 그 이름을 잊어버렸네. 그 어린이집 같은데…….
예, 어린이집입니다.
다른 법률에 의해서 건축물이나 운영이나 그런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이 도로를 허가를 못 얻었다 하더라도.
그러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내주지 못한 사항입니다. 거긴 도로가 없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내줄 수 없는 그런 사항이라 허가를 못 내준 사항입니다.
이거 건축허가가 됐으니까 어린이집 된 거 아닙니까?
그게 어린이집으로, 아마 건물용도가 저희한테 허가를 신청사항에 표시를 어린이집 용도로 표시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록한 거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허가나기 전에 용도를 “어린이집을 쓸 거다”……. “주택이냐, 공장이냐, 어린이집이냐, 학교냐” 할 때 “어린이집”으로 들어온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게 지금 매룡리에, 언뜻 어린이집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거는 벌써 어린이집 허가가 굉장히 오랫동안 나 있어서 지금 운영 중에 있는 건데 신축이에요?
이거는 신축으로 이 사람이 다른 데서 하고 있는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건은 그 부지에 신축이 들어온 겁니다.
신축이에요?
예.
신축이라고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럼 내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예, 예.
이거 서류를 다 반려해서 서류가 없을 거 아닙니까?
일부 가지고 있다니까 필요하시면 보여드리겠습니다.
김경자가 어린이집 원장인데…….
그러니까 다른 데서 하고 있다가 그리 이전하지 않았을까, 이전하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도 그것까지는 정확히 모르는데…….
알겠습니다. 한번 나중에 서류를 한번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입니다. 일련번호 189번입니다. 2008년도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현황이 나옵니다. 농지관리위원회를 지금 읍·면에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대개 전체 회의보다는 소위로, 5인으로 구성된 소위로 운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만 말씀드리고 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소위원회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어느 장소에서 모여서 합니까, 아니면 서면심의를 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서면심의보다는 면장실에 모여서 5인이, 소위는 농지법 몇 조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소위를 구성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면장실에 모여서 소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죠?
예, 예. 농지법 6조에 돼 있습니다.
서면심의는 안 하고 있죠?
서면심의도 바쁜 거는 일부 하는 데가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농지관리 위원들의 역할이 뭐 뭐입니까?
농지관리 위원들의 기본적인 역할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보존하자는 게 기본역할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양반들이 하고 있는 일은 농지전용허가가 들어오면, 허가나 신고가 들어오면 그 허가나 신고가 과연 적당한가를 심의를 하고, 또 하나는 농지 사후관리 실태조사가 적정한가, 아닌가를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크게 2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농지관리위원의 임무, 역할 그게 상당히 중요한데요 그분들이 생각을 달리 가지고 있는 그런 농지관리위원들이 간혹 눈에 띕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행정지도를 해 나가고 있어요?
저희한테는 그런 게 잡힌 게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특별한 행정지도를 한건 없는데 저희가 농지관리위원님들을 신규로 위촉을 하면 중앙에 교육을 1박2일인가를 보냅니다. 그래서 교육 때 농지관리위원들의 역할이라든가 임무라든가 이런 거를 중앙단위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점이 있으면 시정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농지관리위원이 지금 보니까 262명이예요. 농민대표 위원이 232명이고, 농업관련기관 추천위원이 20명이고 이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농민대표 위원이 232명이 과연 그분들이 임무, 역할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번이라도 교육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희가 군 자체로는 한 게 없고요 신규 임용자들한테 정기적으로 1년에 읍·면별로 한 3,4명꼴, 이렇게 해서 교육을 보냅니다.
그것은 일정 한정된 인원만 갔다 오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전체 농지관리위원들을 모아놓고 한번 교육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공감합니다.
공감하죠?
예, 예.
그래서 농지는 그렇습니다. 농지는 이장, 또 읍·면장한테 경유를 하기 때문에, 읍·면에서 자체로, 신고는 자체 처리하고요, 허가서류는 올라오죠?
그래서 산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산지는 읍·면장이 몰라요. 부락의 이장도 모르고 있습니다. 산지전용허가가 나가서 나중에 통보가 나가면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작용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개선할 방안이 있으면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거는 공감을 합니다. 농지부터 말씀드리면 내년에 규제개혁에서 농지심의를 폐지하겠다는 안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좋으면서도 걱정이 됩니다. 과연 민원을 군에서 어떻게 다 소화할까, 지금부터 걱정입니다. 그래서 산지에도 보니까 면에서, 그래도 농지는 면에서 한번 걸러지기 때문에 솔직한 얘기로 조금 편합니다. 그런데 산지는 걸러지는 게 없어서 고민이고, 저희한테 이의제기 하는 사람이 좀 있었습니다. 집단적으로는 대여섯 명씩 올 때도 있고 한 명씩 전화할 때도 있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고민 고민하다가 저희가 “산지도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바로 이장한테 통보를 해주자”, 이렇게 직원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날짜는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6,7월쯤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금년 6,7월부터 이장들한테 들어오면 읍·면하고 이장들한테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쯤 거기서 이장이 허가나기 전에 생각해 볼 기회도 준다” 그런 의미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규정상은 주민들의 동의나 주민들의 동의를 받으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희가 고민했습니다. “이게 그 법하고 어떻게 맞춰 갈 건가”, 그러다가 “그래도 법에는 해라, 하지 마라라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주민들한테 한번쯤 통보를 해 주는 게 좋겠다” 해서 신청 즉시 통보를 서면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류가 들어오면 알려 준다 그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 제도는 제가 보기에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나중에 민원발생 되는 것보다 나은 것 같은데, 하여간 행정에는 조금 번거로움이 있겠죠?
크게 번거로움은 없습니다. 번거로움은 크게 없습니다.
거기 어떤 방법으로 통보를 합니까? 예를 들어서 도면까지 다 보내 줍니까?
아닙니다. 번지까지만 해서 “번지와 무슨 목적으로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간단히 통보를 해줍니다.
간단하게요?
예, 예.
그거는 잘 하시는 것 같고요, 하여간 그렇습니다. 이게 농지나 산림이나 이게 우리 허가과장님은 되는 방향으로 처리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간 주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의를 받기 전에 연관된 거기 때문에 제가 먼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허가과에서는 각 실·과·소하고는 공조체계를 이뤄가지고, 허가민원사항에 대해서 같이 공조체계를 이루신다고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면사무소하고도 합니까?
면사무소하고는 면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그런데 허가는 거의 그냥 허가과로 바로 직접 들어오는 게 많잖아요.
군청에 들어오는 걸 면하고 하느냐 이런 말씀이죠?
예, 예.
농지만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농지만 심의하나요?
예.
산림훼손허가 같은 것을 냈을 때는 면에다가 좀 통보를 해주면 민원이 쉽게……. 지난번에도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했던 사항인데요, 저희 산북면의 예를 들겠습니다. 앞으로 허가과가 생겼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많이, 지금까지는 없었지만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개개인에 따라서 본인의 땅은 내놓지 않고 남의 땅만 밟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도로개설을 하는데 절대적으로 사용승낙을 안 해가지고 도로를 2/1밖에 포장을 못하고 몇 년이 걸려도 그 민원해결을 못했던 사항인데 그 산지전용허가가 나서 산북면에 지금 허가진행이 돼서 건물을 지었는데요, 그거를 미리 주민들이 알고 면에서 알았더라면 그 민원해결을 쉽게 할 수 있는 제재조치가 됐을텐데 그게 안 돼가지고 굉장히 저는 아쉽게 생각하거든요. 이거를 정말 오랫동안 민원이 제기됐던 건데도 불구하고 군에서 허가과에서 직접 일사천리로 하는 바람에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도 있으니까 앞으로 보완하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허가가 나오면 누가 군에서 담당직원이 누가 가서 현지답사를 합니까?
필히 하고 있습니다.
필히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 산북면에는 문제제기를 금방 알 수 있었을텐데 어느 분이 다녀오셨는지 그 문제를 발견을 못 했네요, 입구인데. 그래서 면사무소에다 일단 “여기다가 허가를 내주려고 하는데 문제점이 없느냐” 한 마디만 서로 공조체계가 이루어진다면 그게 충분히 이루어졌을텐데 하는 아쉬움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제가 좀 전에 박명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와 같은 맥락인데요, 산지전용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부락 대표나 이장한테만 하고 있습니다. 이장이나 면사무소에 통보를 해 주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개선하고자 제가 이 제도 시행한 게 최 위원님 말씀을 듣고 했는지 안 듣고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최 위원님이 생각하신 거를 저도 공감을 했기 때문에 이 제도를 반영을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이장들이 전화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 동네는 그 이장한테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통보를 못 받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거는 저희가 6월인가 7월부터 했으니까 그 이전……. 제가 지금 잊어버렸습니다만 상당히 오래 전에 나왔던 거거든요.
행위를 한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과장님한테 얘기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는 그러한 일이니까 면사무소 산업계라든가 면장님한테 한 마디만, 전화 한통 하면 되거든요. 확인을 해줬으면 좋겠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그 통보를 할 때 고민을 뭐를 많이 했느냐 하면 속된 말로 긁어 부스럼 만드는 거 아니냐, 가만 있으면 조용한데 얘기를 해가지고 벌집을 만들어 놓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현지조사거든요, 현지조사.
그래서 읍·면에도 면장이나 담당직원한테 통보를 할 때 담당직원은 바로 대답을 해주는게 아니라 부락에 또 물어보는 절차를 합니다. 그러면 이게 또 다른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냥 조용히 넘어갈 것도 “야, 그러냐, 한번쯤 얘기를 해보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은 있습니다.
충분히 과장님의 의견도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장님들이 열심히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공익적으로만 하지 않고 제대로 못하고 있는 이장도 대다수 많다는 것이 여주군의 현안사항이고 전국이 다 현안사항일 겁니다. 그래서 이장님한테 통보하는 것보다는 지역의 현안문제이기 때문에 지역 산업담당이라든가 면장님한테 이런 거를 협조요청을 한다고 그러면 민원이 대두되는 충분한 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모델이거든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읍·면 산업계장이나 면장들 회의 때 주지를 시키겠습니다. 우리가 통보를 해 주면 그걸 받아가지고 문제가 있으면 즉각 군에다가 구두협의를 하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거를 개별권리로다가 면에다가 협의를 또 한다는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서로 통보를 해 드리고, 산업계장하고 읍·면장 회의 때 저희가 통보를 해줘서 “민원이 있을 때는 바로 연락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용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질의했던 내용을 재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장학진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도시계획구역 내에 주택허가 시 도로, 현황도로를 토지주에게 승낙을 받아라”. 그 도로를 결론은 도로로 지정고시 하기 위한 수단입니까? 그걸 도로를 지정고시 하기 위한 수단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도로를 지정고시를 한다는 거는 여러 사람이 법적인 문제없이 편히 쓰자는 의도가 있거든요. 그것은 도로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쓸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런데 도로가 많은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도로도 있지만 시골 부락에 가면 맨 마지막 집은 그 집 들어가는 길까지만 사용하면 더 이상 도로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도로는 그 한 집을 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데 그걸 지정고시 하고자 하는 것은 결론은 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구획정리사업이 10년이 될는지 20년이 걸릴는지 모르는데 그 농가는 집이 허름해서 새로 지어야 되는데 도로지정을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로로 지정하면 누구나 쓸 수 있습니다. 그 도로를 이용을 해서 적법하게 건축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 땅이면 개인 소유자에게 재산권 침해가 됩니까?
재산을 약간씩 양보를 해야 되죠. 자기가 들어가는 도로의 땅을 양보를 해서 도로로 내놔야 됩니다.
도로로 내논다면 결론은 개인 재산이 도로로 지정이 되면 결론은 구획정리시 재산을 인정을 해주지 않겠다는 행위 아닙니까, 여주군에서?
도로도 재산권을 인정하고, 하천부지도 개인 땅은 재산권을 인정을 해 주거든요. 그런 거와 같이 도로도 재산권을 인정을 해주는데 누구나 마음대로 쓸 수 있게 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재산권을 인정해 준다면 굳이 본인에게 동의서를 받지 않아도 기존 현황도로이면 주택허가를 해주면 그 도로에 대해서 재산권을 인정해 주고 한다면 구태여 본인의 도장을 받아오랄 필요가 없는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도로를 공고를 하려면…….
일단 도로를 공고를 하면 개인 땅이 도로로 지정이 되면 구획정리시에 그 재산이 도로였기 때문에 구획정리시에, 그걸 뭐라고 그러는 거야, 환지에서 손해를 보는 사항 아닙니까? 환지를 받을 시에…….
도시계획 들어가서 토지구획이 될 때의 얘기이고요…….
그렇게 되면 그 지주가 도로로 내놨기 때문에 환지받을 때 그만한 도로 들어간 만큼의 재산상의 손익을 받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럼 결론은 그 한 집 건축행위 하고자 하는데다가 그렇게 “도장 받아와라” 해서 개인재산을 여주군에서 뺏고자 하는 사항밖에 더 됩니까! 제 말씀은 그겁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서 조상 대대로, 몇 대로 내려와서 살다가 건축이 헐어서 살 수가 없어 새로 지으려고 그러는데 기존에 몇 십년 이상 사용하던 도로에 행정기관에서 마을안길포장이다 뭐다 다 해줬는데 지금 와서 한 집 헌집 짓고자 하는데 “도장을 받아와라” 해서 안 받아오면 못 해준다면 그 도로에 금을 그어서 개인재산을 뺏고자 하는 수단밖에 안 됩니다. 그럼 여주군민이 터 잡아 살던데 집이 헐어서 길도 있고 포장도 다 해놨는데 그 집을 그런 조건으로 안 해주면 그 사람은 어디 가서 삽니까!
아니 집이 이미 지어져 있다는 것은, 도로대장 공고 법 이전에 지어져 있다면, 이 법 시행 이전에 지어진거는 인정을 해 주는 거죠.
그러면 지금 농가주택이라는 것은 집이 지어있는데 헐어서 다시 헐고 농가주택을 짓고자 하는 사항인데 이 사항을 안 해준다면 여주군에서 도로로 지정고시 해서 결론은 그 도로만큼 구획정리 시에 환지할 때 빼려고 하는 수단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군민의 재산을…….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재산권은 토지분할 되는 것도 아닙니다. 또 소유자가 변경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도로를 누구나 다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만드는 거에 불과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냥도 지금 현황도로로 포장이 돼 있는 도로는 아무나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또 현황도로로 포장된 도로는 상하수도 관로를 묻어도 본인의 동의를 안 받고 그냥 파고 묻지 않습니까? 단, 가스공사는 재산권 때문에 동의서를 받아서 하지만 여주군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상수도, 하수도는 그냥 파고 묻지 않습니까, 동의 안 받고. 그런 현황도로를 지금 와서 농가주택이 헐어서 새로 지어야 농사를 짓고 사는데 이거 짓고자 하는데 “동의를 받아 와라”, 그 땅 주인은 안 해주고 “사라”, 이런 조건이라면 여주군에서 그 도로를 뺏고자 하는 행위밖에 안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참 공무원 하면서 괴로운 게 법을 들먹이면서 얘기하는 게…….
법도 법이지만…….
상당히 괴로운데요…….
과장님, “누구나가 다 사용할 수 있는 길이다”, “그러기 때문에 만들기 위해서 그렇다”, 그렇다면 지금도 누구나가 사용하고 있는 길입니다. 포장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기 포장을 할 때 지주가 이의제기를 안 했기 때문에, 도로로 인정을 해 줬기 때문에 행정에서 도로포장을 한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 땅을 도로로 인정을 안 해준다면 포장을 할 때 못하게 했을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을 조금만 드릴게요. 그 지역이 얼마나 넓은 폭으로 돼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도로에, 도시계획상에 도로라면 4미터 이상의 도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4미터 폭으로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재산권에 아무 장애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또 저희가 자꾸 법 규정을 할 땐 저희도 괴롭지만 법에 명시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시·군에서 지킬 수밖에 없어요,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또 이 법이 만일을 위해서, 민원의 방지를 하기 위해서 소상하게 만들어 졌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밖에 할 수가 없는 그런…….
그건 신규 밭이나 임야를…….
제가 잠깐만, 1분만 발언권을 주세요, 1분만.
그래서 건축법에 보면 (도로의 정의)가 있습니다. (정의)에서 “이 법에서 정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해서 11호에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고,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군수가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다음에 또 제45조에, 건축법 제45조입니다. 여기에 (도로의 지정·폐지 또는 변경)에 보면 “허가권자는 제2조1항 제11호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 “도로의 위치를 지정·공고하려면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정황은 박 위원님 말씀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거를 무시할 수 없지 않겠느냐!
한마디만 말씀드리고 그만 하겠습니다.
또 이거를 지금 그런 부작용을 위해서도 만들어 놔야지 다음번부터 인·허가 할 때 문제가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법도 사람이 살면서 법이 있는 것이고 지금 기존에 살고 있는 주택이 있으면, 또 거기다 주택을 짓고자 하는 사람 길이라면 다시 건축행위를 하려면 자재를 운반할 수 있는 차량이 드나들 수 있는 도로입니다. 그런 도로니까 행정에서 포장을 했지 그렇지 않은 길을 포장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행정이 여주군민을 위해서 행정이지 법규를 위한 행정은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어떤 전이나 답을, 임야를 새로 용도변경을 해서 주택을 하고자 할 때는 그런 법규가 인정이 갑니다. 그러나 기존에 몇 십 년 이상 주민들이 살던 집을 헐어서 새로 져야 되는 과정인데…….
그건 또 몇 십 년 후에 그런 부당한 게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부터 법에 준수를 해버리면 몇 십 년 후에 편해지거든요. 그쪽 진입로가 전부 다 4미터로 쫙 뚫리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건축행위를 하고 재산권 행사하는데 지장이 없거든요. 그걸 어느 시기에 바로잡는, 말씀이 이거에는 합당할지 모르지만 어느 시기에 제도도 개선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지,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여주군청에서, 행정에서 여주군민이 지금 살고 있는데 집이 헐어서 살 수가 없는데, 그 집을 새로 져야 되겠다는데 그걸 못 짓게 하는 행위가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이해관계 소유자한테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거는 개인의 재산권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거는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개인의 재산권이…….
박용일 위원님 조금…….
잠깐만요! 거기 도시구역 내에 재산은 재산권을 인정해 줘야 되고, 도시계획구역 내가 아닌 데는 그걸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 사람은 재산권 인정 안 해주고, 거기만 재산권 인정해 줍니까?
아니 그런데 도시계획부터 정형화를 하자, 그래서…….
결론은 도시계획구역 내에는 땅을 뺏고자 하는 수단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잠깐요! 이 문제는 이따가 허가과 소관이 끝난 후에 논쟁을 하시기로 하고, 다른 질의를 받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세요, 박용일 위원님께서.
여기서 질의·응답해서 잘못된 것을 해야지 내가 내용을 알고 자료를 요청하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데 법리 논쟁은,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법리
논쟁을 할 것도 있겠지만요 법리 논쟁을 그렇게 따지다보면 이거 다른 위원은 질의할 사항은 수두룩한데 그거 언제 기다리고 앉아 있습니까! 법리논쟁은 나중에 좀 하시고, 행정사무감사 하는게 자꾸만 이상하게……. 동료 위원님들도 다 계시지만 행정사무감사가 잘 됐으면 잘 된거, 안 됐으면 안 된거 왜 안 됐냐고 지적하고 시정하는게 목적이지 법리논쟁가지고 지금 따지다보면 안 되는 거니까 법리논쟁은 나중에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아마 원래가 허가과 소속은 아니고 농정과 소속인데 이게 자료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내가 한번 “농업진흥지역 정비”가 들어왔어요. 지난번에 농정과장님 계실 때 저거 하셨죠?
저희 과에서 농지허가도 소관입니다.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지난번에 과장님이 농정과에 계실 때 이 건을 몇 건 했었어요. 그죠? 내가 이 밑에 것만 말씀을 드리겠는데 2007년도에 농업진흥지역에서 일반 해제한 게 560헥타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 금년도에는 몇 헥타가 12월 말경에 해제 고시됩니까?
2,495헥타를 저희가 경기도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림부에 가있는데 농림부에서 심의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12월말쯤에 해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2,495?
예, 예.
농지허가,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되고 지역을 고시할 때 대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은 그게 없습니다. 옛날에는 어떤 지구단위를 할 때는 대체하기를 강요를 했었는데 지금은 대체를 안 해도 됩니다, 필요하다면.
그래서 이게 군수 소관에서 건설과로 올라가는 겁니까?
그전에도 군수 소관이 아니고 계속 도지사, 면적에 따라 도지사나 중앙부서의 소관이었습니다.
도지사 소관이었습니까, 중앙부서 소관이었습니까?
대개 중앙부서 소관입니다. 면적을 도에 일부는 위임을 했습니다. 몇 헥타인지 기준이 저거했습니다만 5헥타인가 얼마는 위임을 했는데 대부분 장관 권한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체해지 고시를 해야만 그만큼의 해지가 된다는걸 들은게 있어서 한번 질의를 드렸고요…….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지금 사실이지 저거는 여주군 발전을 위해서 계속 해제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허가과에서…….
그래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다른 시·군보다 조금 더 많습니다. 이번 것은 최고로 많고, 작년에 대한 것도 경기도에서 2위인가 3위로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도나 이런데 강하게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이왕 허가과에 내려와 있어서 주무과장으로 계시니까 저거는 아마 많이 해제하면 해제할수록 여주의 지역발전이 되는 거니까 좀더 내년도에도 금년도에 2,495헥타지만 내년도에는 24,000헥타가 될 수 있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예숙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허가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이해준입니다.
행정사무 관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학진 위원입니다.
재난안전과에서 겨울이 돌아오니까 재난안전과에 할 일이 많이 있겠죠, 지금부터?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방송을 보니까, 염화칼슘이 금년도에 엄청 많이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염화칼슘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죠?
예,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설해대책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난상황근무를 하고요. 실질적인 시설관리부서는 건설과에서 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염화칼슘도 건설과에서 확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염화칼슘을 작년에 230톤이 재고가 되었고 금년에 770톤을 구입해서 현재 1,000톤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1년에 소모되는 양은 몇 톤인지 과장님 아십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면요, 작년에 제설자재 투입 및 인력동원 현황을 보면, 염화칼슘을 820톤 정도 소요한 것으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건설과에서 나온 자료가 되겠습니다.
어차피 건설과는 지금 사무감사가 지나갔기 때문에 재난안전과에서 얼마나 알고 계신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규창 위원입니다.
하천부지점용허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3천㎡ 이상의 하천을 점용하는 허가건수가 301건이예요.
예, 그렇습니다.
총 257만 1,490㎡가 되고 한 77만 9,240평이 돼요. 맞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비해서 증감이 됐어요, 감소가 됐어요. 11건이 감소가 되었네?
예.
감소된 원인이 왜 감소가 되었죠?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천점용허가가 감소된 원인을 분석해보면, 2007년도 말부터 기준으로 하면, 하천점용위법행위라든지, 또는 정부가 추진하는 하천침수 환경 회복을 위해서 하천제외지의 경작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만료 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장을 억제해주고 허가를 취소해줬기 때문에 감소가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소된 건 11건에 74,107㎡ 22,460평이 되겠습니다.
하천점용허가 부과기준은 어디에다 두고 있어요, 지금?
부과기준은 하천법에 의해서 부과하는데요. 이것도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내년부터 부과하는 기준이 틀리고 금년까지 하는 기준이 틀립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까지는 공장물 설치하고 하천점용부지에 대한 부과에 대해서는 공장물 설치에 대해서는 인근토지시가, 공시지가의 3/100을 부과하고요. 하천부지경작에 대해서는 농가소득금액을 산출해서 거기에 따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부터는 공장물 설치는 그대로 종전대로 하고요, 하천부지점용도 인근토지시가의 1/100로 이렇게 한다고 입법예고 되고 개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하천점용료 부과징수 현황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천점용 부과하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천점용은 매년 11월 기준으로 부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징수결정을 한 것은 총 1,067건에 1억 3,669만원 정도가 징수결정이 되었고요, 이미 고지가 된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여주군에 하천점용을 불법으로 하고 있는 농가가 많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천점용 불법으로 하는 데가 보면, 당산리 하천 비닐하우스가 있고요.
당산리요?
예, 당산리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당산리 433번지에 비닐하우스가 한 4만 평 정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원상복구 계고를 통보하였고, 고발조치 했고 현재 처벌을 받아서 취소된 상태에 있습니다. 또한, 천서리 쪽에도 불법 비닐하우스가 있고요, 가산리 쪽에도 일부가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지금 하우스 철대를 포크레인으로 꾹꾹 눌러놓고 논쟁이 이루어진 것 같은데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 있는 토지를 점용하고 있는 토지주들하고 소송이 걸려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예, 소송중인 것도 있고요. 또 현재 그 지역은 이미 불법행위로 인해서 허가가 취소된 상태지만, 잔여 비닐하우스에 대한 재산권 분쟁 때문에 서로 이해다툼이 있고 결국은 소송계류 중에 있는 것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불법으로 지상권 때문에, 하우스 때문에 소송이 걸렸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소송이 끝나면 하천이 지금 여주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천관리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만약에 분쟁이 끝나면? 여주군에서는 그 하천이 굉장히 큰 하천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관리·운영하실 겁니까?
소송이 끝나면 일단 불법 시설물에 대해서는 철거토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하천부지에 대해서는 이미 취소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소유권은 개인한테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개인의 소유라도 공공범위에 적합하게 행사하는 것처럼 앞으로 이러한 취소된 토지에 대해서는 공익에 맞는, 공공의 이익에 맞게 활용토록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예를 들면, 관련법이 있습니다. 하천법 시행규칙 18조에 보면, 공익우선관리의 활용적 방안에 대해서 국가라든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경우에 주민생태공원이라든지 아니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은 활용하게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법에 접근해서 최대한 공공의 다수가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검토해나가겠습니다.
이포대교에 ‘06년도의 재해 때 구조물을 설치해서 비닐하우스가 다 철거가 되었어요.
예, 일부는 좀 있습니다.
그 밑에 일부만 있고 위에는 다 철거된 상태인데, 지금 잔디를 심어놨어요.
지적하신 잔디는 개인이 한 걸로 적법하게 허가를 받아서 잔디를 식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쪽 저희가 수해 때 가서 지원해준 거기는 소유자가 염춘선이라는 사람인데요. 이미 그것은 허가취소 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천서대교 밑에 잔디를 심은 그 자리가 다시 여주군에서 허가를 내줬습니까?
그 부분은 계속 연장허가를 해 온 사항이고요. 작년 12월달에 사실조사를 해서 금년 1월 1일부로 1년을 연장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올 12월 31일이 만료일입니까?
허가상으로는 만료기간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 부분이 지금 떼를 식재를 하고 있어요, 떼를 심어놨어요.
잔디입니다.
예, 잔디요. 그렇다면, 지금 파사성지 복원에 대해서 여주에서 뜨거운 열의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천서리 주민 또한 대신면 주민들은 그 부분을 여주의 먹거리인 천서리 막국수 축제를 하다가 지금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천서리가 뭡니까. 막국수가. 메밀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공원화해서 메밀이라든가 코스모스라든가, 아니면, 해바라기 같은 것을 식재를 해서 외지에서 오는 분들이 거기에서 먹고 보고 즐기고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했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여주군에서는 12월 말까지라는데 다시 그 현장을 연장해 줄 생각이십니까? 아니면,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활용하실 생각이십니까?
예, 하천법에의 하면, 개인이 허가 낸 사항도 허가종료 한 달 전에 실태조사를 해서 거기에 불법행위가 있는지 여부를 따져서 연장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강조하신 사항대로 여러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공익을 위한 목적이라면 지금 당장 사익이나 공익에 충돌이 되지만, 점차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수를 위한 그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과장님께서 천서대교 밑에 지금 떼를, 잔디를 입혀놓은 그 자리를 12월까지 만료가 된다니까 천서리 주민과 대신면 주민 모두의 바람인 거기에다가 천서리에 걸맞는 메밀을 식재해서 천서리 막국수 축제가 다시 되살아날 수 있도록, 또 외지분들이 거기에 와서 즐기고 먹고 갈 수 있도록 활용방안을 모색해주시면 고맙겠는데 하실 수 있겠습니까?
당장 하기는 어렵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점차적으로 하겠습니다.
개인이 못 해요 그것은. 그 사람들하고 혐의가 져서 못 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여주군이나 거기에서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주군에서 안 되어도 기술센터에 위임을 해서 여기 앞에 지금 메밀을 심고 그러잖아요. 유채 심고?
예.
그러니까, 우리 재난안전과장님도 그것을 한번 모색을 해서 거기도 여러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걸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련법에 의해서 적극 검토하고, 또한, 그 하천부지가 위법사항이 있는지도 면밀히 검토를 한 다음에 종합적으로, 또 법 해석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공공단체냐, 공익이냐에 따른 법 해석을 면밀히 해서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대로 적극 검토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불법전용하고 전매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그 하천을 전매를 하더라고요.
전매라는 용어는 저희 하천법에는 없고요, 권리 양도양수거든요. 전매행위는 아직 적발을 못 했습니다.
접하질 못 했어요?
예, 예.
그 권리행위를 하더라고요. 평당 지금 5천원, 7천원 해서 전매를 해서 하천을 팔고 사고 그래요.
법에는 권리 양도양수가 있고요, 국가소유의 땅을 개인끼리 전매할 경우에는 하천법 위배가 되기 때문에 취소사유가 됩니다. 그런 게 있으면…….
취소가 되죠?
예, 취소하겠습니다.
확인을 잘 하셔가지고……. 그런 게 있어요. 본 위원이 지금 파악하기로는. 돈이 오고가고 몇 천 평 해가지고 돈이 오고가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걸 확인해서 그런 걸 근절시켰으면 고맙겠고요.
예.
대신면이 하천이 많습니다.
예, 많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허가를 내줍니까? 아니면, 2년에 한번씩입니까? 그 법 규정이 어때요?
지금 1년씩 연장해서 하고 있습니다.
1년씩 연장하죠?
예, 예.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천사용료가 많이 올랐죠?
금년까지는 오르지 않았는데 내년부터는 오를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작에 관한 것도 그 전에는 수확량 등급에 따라서 했는데 내년부터는 공시지가에 의해서 산출하기 때문에 아마 많이 오를 겁니다.
글쎄, 하천을 사용하고 있는 분들의 그런 염려도 있어요.
예.
하여튼, 그것은 고려를 해서 원활하게 하천사용을 하시는 분들도 정말 이익창출이 되게끔 군에서도 협조를 해주셔야 되겠지만, 불법으로 하는 우리 큰 재난이 있을 때 하천으로 사용하는 거기에 의해서 하천이 파여 나간다든지, 매몰이 된다든지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단속을 잘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예, 소신껏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경익수 위원입니다.
지난해 수해 때 흥천면 상백리 양화천과 한강합수지점이 있습니다. 15m 높이의 하천부지 논이 2천 평 정도가 훼손이 되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장마가 한번 더 지면 완전히 원장부 땅이 또 많이 훼손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이장님은 면사무소에 보고를 했고, 면사무소에는 군청으로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아무런 대책이 없는데 대책을 가지고 계신 거 있습니까?
예, 현장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요. 대책이 뭔지를 좀 연찬해서 문제점을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요청한 건이 있습니다.
장마 때 침수된 농지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양수기 8인치를 면단위당 2대 정도씩 해달라고 부탁을 했었는데 아직까지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과장님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예, 아직 준비는 못 했고요. 저희가 앞으로 향후 준비하도록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언제까지 준비하실 수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그 장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렇습니다. 보관상의 문제라든지, 무게가 또 많이 나가는 게 있습니다. 대형 양수기 같은 경우에는. 그럴 때 이동 관리상의 문제가 있고 그래서, 또 이것이 1년 내내 쓰는 게 아니라 재해 있을 때마다 쓰기 때문에 일단은 구입할 때까지는 장비업체하고 임대계약을 맺어서 필요할 때 쓰도록 그렇게 하고요. 향후 읍·면별로 수요조사를 해서 필요한 양을 예산에 반영토록 해나가겠습니다.
임대계약은 어디하고 했죠?
임대계약은 원주를 비롯한 6개 업체하고 했습니다.
원주 그쪽에도 만약에 수해를 크게 입어서 그쪽 지역 사람들이 먼저 대여해가면 늦지 않습니까?
원주뿐만 아니고 저희가 이천, 충주까지 해서 6개 업체를, 혹시 그게 또 그런 사항이 있으니까 예비로 6개 업체를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시면 내년도 장마지기 전까지 준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토사야적장이 필요하죠, 장마기 크게 지면?
예, 그렇습니다.
면 단위라든가 준비된 게 있습니까?
매년 재해발생 하고 장마 지면 갑자기 장비동원이라든지 토사에 대해 필요한데 갑자기 조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도 여주읍을 비롯한 8개소에다가 토사장을 설치해서 재해에 대배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토사장을 마련해서 재난대비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용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용일 위원입니다.
한강으로 인해서 여주는 침수지역이 많은데, 늘 홍수 때가 되면 재난안전과에서 안절부절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801페이지에 상습침수지역 수방대책이 있습니다. 여주군에 한 두 해 침수가 이루어진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매년 그 ‘상습’이라는 단어가 붙어다니는 침수지역이 있다면, 대책을 세우지 않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별도로 상습침수지역으로 지정한 것은 없습니다. 2006년도 같은 경우는 그 때 태풍 에위니아였나요? 그래가지고 그 때 570㏊가 물에 잠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그것을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 한국방재협회하고 대전대한지적공사하고 해서 침수흔적도를 작성해놨고요.
그 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6㏊밖에 침수가 안 되었고요, 올해는 8㏊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이런 침수의 대책을 위해서 현재 배수펌프장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가정지구라든지 하다지구, 또한 이포지구에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우리 군에서는 펌프장 갖고는 침수를 예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매년 하천제방이라든지 배수문 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행정감사자료에 상습침수지역 수방대책 추진현황 요구를 했으면, 상습침수지역은 없다고 자료에 제공을 해주셨어야죠.
예, 그래서 저희도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개념이 뭔지, 그래서 전화를 한번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정한 것은 없지만, 자료를 작성하기 위해서 매년 침수된 면적을 작성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8㏊가 침수가 된 것은 작년에는 침수가 안 되었던 지역입니까?
그렇습니다. 요즘 기상은 국지적으로 오기 때문에 매년 침수되는 데도 있겠지만, 비가 많이 오는 곳에 따라서 침수가 있기 때문에 상습으로 보기는 좀 어려운 상태입니다.
상습침수지역이라는 단어가 떨어져나가도록 재난안전 관리에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내년도에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에 편성해서 이미 의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이라는 것은 2005년도 1월달에 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이 되면서 시장·군수는 매 5년마다 풍수해저감대책을 세워서 시·도지사의 경유를 통해서 소방방재청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법정사무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서 계획이 세워진다면 아마 여주군의 재난은 체계적으로, 통합적으로 잘 관리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위원님께서 의결을 해주시면 아주 효율적이고 알찬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799, 재난예방대책 및 추진사항이 있습니다. 재난예방에는 인재도 재난입니다. 재난에는 자연·인적재난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의 개발에 따른 재난은 어느 재난에 속합니까?
풍수해가 아닌 인적재난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재난은 인적재난, 자연재난이지만 통합적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개발을 해서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는 인재죠?
예, 인위적 재난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여주군에서는 어떤 개발행위 허가가 들어오면 해당 실과 실무자 종합심의를 갖는다고 그러는데?
예, 실무종합심의회를 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에서는 하천팀에서 참석합니까?
예, 주로 하천관련법이 있습니다. 하천법, 공유재산관리법 해서 그쪽에 대한 심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남면 일대에 골프장이 집단화되어 있는데 솔모로라든가 자유라든가 인광, 아리지, 이렇게 골프장이 집단화되어 있는데 이 골프장이 들어오기 전에 정비가 되어 있던 하천에 넓은 면적의 골프장이 조성됨으로써 비가 올 때 급물이 내려와서 하천수위가 높아지고 하천범람의 위험이 있는데 또 다시 골프장 허가가 들어와서 제방하류의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실무협의회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골프장에서 어느 것인지 하나 찍어주시면…….
자유…….
자유CC입니까?
예.
자유CC는 기 골프장이 해서 운영되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증설관계로 지금 도시과에 서류가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증설과정은 아직 협의가 안 이루어졌습니까?
1차적으로 심의를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차 심의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골프장 관련해서는 비관리청 하천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천정비는 당연히 국가나 정부에서 해야 되지만 이 골프장 개설로 인한 하천정비 관계는 사업시행자가 할 수 있도록 해서 저희 같은 경우에도 거기 자유CC뿐만 아니고 저희가 몇 군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로 따지면 한 75억 정도 예산이 절감이 되고요. 저희가 또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CC 같은 경우도 실시인가 시부터 인근 하천이 있습니다. 앙금천이라든지, 또 한밭천이라든지, 또 개골천 등이 있는데 유수율 등의 영향을 검토해서 통수단면이 부족할 경우 사업시행자가 원인자가 관리청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해서 주민의 농지피해도 없고 또 재난예방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더 이상 바랄 바가 없겠습니다.
당연히 그것은 원인자가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다음은 박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명선 위원입니다.
행정에서 잘못된 것을 몇 가지 한번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하천부지에 농작물 재배가 가능합니까?
하천법에서 저촉이 없으면 가능합니다. 허가사항입니다.
허가사항이죠?
예.
우리 직할하천에 바로 여기 군청 앞 건너편에 메밀밭 조성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게 적법합니까, 불법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하천관계는 적법하게 해야 되고, 또 공익에 맞게 공공의 이익, 공적에 맞게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정확히 법 해석을 해야 되겠지만, 현재 그 상태는 사적인 이익을 추구한 것이 아니고 여러 대중의 공적이익을 위해서 했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축소해석하고 싶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습니까? 정확히 답변해주세요. 저도 그 건에 대해서 불법사항이냐, 불법이 아니냐……. 그게 지금 사적이 아니고 공익차원에서 불법이 아니다라고 답변을 해주셨죠?
그렇다고 적법이라고 볼 수도 없고요.
아니, 명확하게 답변해보세요.
이것은 서울청의 소관부서에서 해석할 사항이고 저희는 참 어렵습니다.
서울청에서 해결해요?
해석할 사항입니다.
해석할 사항이예요?
예.
그러면, 해석을 받아봐야죠.
그렇게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받아본 적이 없습니까, 여태까지?
예, 없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도 제가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이게 과연 불법사항인지 아닌지 한번 해석을 받아보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거 해석을 받아보시고 저희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하천법 관련추세가 하천법 시행규칙 18조에 보면, 그런 경우에 국가나 공공단체에서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적법절차를 하도록 하고요. 일단, 해석을 받아보겠습니다.
예, 해석을 받아보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게 과장님 어디인지 아시죠?
(사진자료 제시)
꺼멓게 나와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시겠어요?
위치만 알려주십시오.
여기…….
(사진자료 전달)
중암교 같습니다.
그걸 보시면요, 완장천 공사를 했죠?
예, 저희가 2006년도에 시행을 해서 금년 8월에 완공이 된 사항입니다.
올해 8월달에 완공이 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 완장천이 거의 완공이 되고 이제 마무리 작업만 하면 되는 거죠?
일단 준공은 끝났고요, 보강공사를 추가로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은 주민들의 여망에 의해서 건의에 의해서 추가공사로 농로포장 3㎞ 하고, 또 중암교의 안전해소에 따른 보강공사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마무리될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사진을 왜 보여드렸냐 하면요, 그 중암교가 짧은 구간인데도 불구하고 이쪽에서 저쪽이 안 보입니다. 그렇죠?
예, 시야가 좀…….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 구름다리를 놓은 것도 아니고, 내가 도전리 주민들, 또 중암리 주민들한테 엄청난 지탄을 받았습니다. 과장님도 그 내용을 아시죠?
예, 그 질타 받으신 사항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 밑에 중산교는 충복식 아치교로 교량을 놨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중암교는 프리플렉스 빔교로 놨어요. 그렇죠?
예.
그거 왜 그렇게 됐습니까, 거기가?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는 완장천 개수공사로 해서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제방축제가 3.2㎞고요, 교량을 5군데를 놨습니다. 그 중에 중암교도 있고 말씀하신 중산교도 있고, 또 대형교 신접리 접줄교가 있는데, 그 중암교에 대한 교량형식에 대해서는 당초 실시설계 시에는 충복식 아치교로 했었는데 최종선택 과정에서, 최종 채택 과정에서 프리플렉스 빔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전 서류를 보니까, 그 해당지역이…….
중암교의 프리플렉스 빔교를 선정한 사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당군도는 폭이 9m이고, 길이가 49m로써 차량 및 경운기 운행이 빈번하고, 또 소규모 일반교량이 아닌 구조적으로 안정한 형식선정이 우선적으로 되어야 될 위치입니다. 그래서 당초 경제성 및 교량의 미관을 고려해서 충복식 아치교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대상지역의 계획 홍수량이 130톤/sec, 그러니까, 초당 130톤이 흐르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과 또 하폭이 30m 이상이 되기 때문에 하천의 경간장, 교대에서 교대 사이의 기준이 만족해야 되고, 또 교량의 형하 여유고가 있습니다. 수위가 0.8m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검토했을 때 충복식 아치교보다는 비용이 좀 더 들지만 프리플렉스 빔교로 채택을 한 것으로 서류로 되어 있습니다.
그 설명을 들었는데요.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걸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충복식 아치교로 놔도 거기는 얼마든지 가능한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얘기하신 프리플렉스 빔교로 했다는데 자, 한번 따져봅시다. 서류상 내가 검토를 해보니까, 충복식 아치교로 할 경우에는 공사비가 7억 3천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프리플렉스 빔교로 할 경우에는 공사비가 8억 8천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1억 5천이예요, 지금.
예.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해당, 어디입니까 이게 지금? 동부 엔지니어링이죠?
예, 용역업체입니다.
용역업체죠?
예, 그렇습니다.
동부 엔지니어링에서는 1안으로. 1안이 충복식 아치교입니다.
예.
그렇죠?
예.
프리플렉스 빔교는 3안이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용역업체에서는 1안으로 건의가 들어와 있어요. 1안이 뭡니까? 충복식 아치교예요.
예.
그런데 채택은 갑작스럽게 3안으로 되었습니다 이게. 사업비가 1억 5천이 더 드는데.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과정이 어떻게 된 겁니까?
글쎄, 그 당시 의사결정을 어떻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이 서류에 의하면,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충복식 아치교 같은 경우는 하폭이 30m 이내여야만 가능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서류상…….
그 얘기는 아까 들었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예산이 1억 5천이 더 드는 그런 안으로 채택이 되었다, 그게 나는 의심이 가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지? 물론, 과장님께서는 그 당시에 업무를 거기에서 안 봤습니다. 그렇죠?
예, 아마 이게 2006년도…….
수 년 전에 이루어진 사항이죠?
현 군수님 전에 이루어진 사항 같습니다, 서류에 의하면.
현 군수님 전입니까?
예, 예.
그래서 이런 예산을 막중하게 더 들이고…….
그래서 이렇게 빔교로 지금 놨습니다마는, 그 지역에 지금 보완을 해야 될 사항이 있죠, 지금? 양쪽 지역을?
예, 가시권 문제라든지 차량흐름, 또 안전도 때문에 보강공사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게 금액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저희가 설계를 했습니다. 거기가 보강토 옹벽공사를 해가지고요, 양쪽 끝에를 터를 올리면서 해가지고 예산이 아마 4천만원 더 소요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공직자 몇 사람이 잘못해서 2억원 정도의 예산이 낭비가 되는 겁니다, 지금. 과장님은 어떻게 해명하시겠습니까, 이것을?
예, 비용적으로는 2억, 수치상으로는 1억 9천 정도가 더 드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기술적인 충복식 아치교하고 프리플렉스 빔교하고 기능상으로 비교하는 건 아직 분석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대로 비용적으로 비용수계를 따지면 1억 9천이 소요되지만 교량의 기능상으로 따질 때는 분석하기가 좀 어렵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2억 정도 예산이 더 들어가서 했는데 그 교량을 그렇게 놓음으로 해서 지역주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단 말이죠. 그건 인정하시죠?
예, 그 안전도라든지 그것은 인정합니다.
예, 인정하셨으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내가 더 이상 거론 안 하겠는데요.
비교분석을 해 보십시오. 과연 아치형 교량, 또 프리플렉스 빔 교량 장단점을 제가 다 파악을 했습니다마는, 비교를 해서 정말이지 어떤 게 정답인지 좀 가져오십시오.
예, 그렇게 비교 분석하고요. 앞으로 교량가설이 있을 때는 의사결정에 있어서 합리적인 것과 또 만족적인 것을 합해서 최적의 대안을 선택토록 하고요. 일단, 교량의 기능상의 문제는 저희 과 공무원들은 좀 어렵고요. 용역회사를 통해서 분석을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하죠, 용역한 사람이 전문가이고 공직자는 아마 그거에 대해서 약간 기술이 떨어질 겁니다. 사실이죠?
예,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건의한 안이 관철이 안 되고 별안간 제3안으로 갔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좋습니다. 하여간 분석한 자료를 주시고, 앞으로는 그렇습니다. 제가 몇 개 실과소에 얘기했습니다마는, 공사를 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고 있다, 이런 것은 개선해야 된다 그 얘깁니다 지금. 과장님도 인정하시죠?
예, 앞으로 그렇습니다. 주민과의 관계는 대립적 관계가 아니라 협력적 관계입니다. 거버런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주민이 원하는 쪽으로 그런 방향으로 행정, 또 재난안전과를 운영해나가겠습니다.
예,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예,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사무감사 이후라도 면밀히 검토해서 서면으로 제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소신껏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예숙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한 말씀 하시죠?
항상 많은 도움을 주셔서 저희 보건소가 보건사업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배려를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잘못한 게 있다면 지적을 해 주셔서 2009년 사업에는 좀더 발전된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입니다. 방역소독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방역소독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올해 어떻게 했습니까?
현재는 저희 보건소에서 직접 하는 방역소독과 민간에 위탁을 해서 하는 소독으로 2종류로 나눠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에서 진행하는 부분은 저희 여주 전체를 저희가 돌 수 있는 시간을 감안을 해서 일부 구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구분을 해서 한 지역에 거의 12회에서 13회 정도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스케줄을 짜고, 민간업체에 위탁을 해서 방역소독을 연무소독의 방법으로 진행을 하였고, 저희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은 공공이라든가 아니면 취약지인 곳을 중점적으로 특장차나 아니면 방역소독 일용인부를 이용을 해서 소독을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민간위탁을 줘서 하는 방역소독이 잘 됐다고 보십니까, 안 됐다고 보십니까?
민간위탁을 하는 부분이 일정부분은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민간위탁을 해서 했을 때 저희가 과업지시로 지시한 내용 자체를 지키려고 노력은 하지만 저희가 요구하는 사항까지를 다 못 지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지금 개선하실 사항이 있다고 그러는데 뭘 개선해야 됩니까?
그래서 저희가 민간위탁 방역하는 업체가 방역을 할 때 다니는 경로라든가 다니는 속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시스템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방역소독을 좀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더 횟수를 늘리고 방역소독을 그렇게 관리체계를 돌리게 되면 민간업체에서 방역차량이 돌아다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러면 저희가 방역약품을 지급을 하면서 떠날 때 보고, 그리고 나서 그 지역을 다 도는 것을 모니터상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2009년에는 좀더 체계적으로 방역소독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주민들이 좀 불편을 덜 느끼도록 그렇게 해볼 예정입니다.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유감스러운 얘기를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제가 여름철에 모 지역이라고 얘기는 안 하겠는데 여름철이 몇 달 됩니다, 그렇죠? 몇 달 되는 동안 내가 유감스럽게 방역하는 걸 잘 못 봤어요. 그거 인정하십니까?
저희가 민간업체에서 방역하는 거 자체를 주민서명을 받아서 그 민간위탁 업체에서 저희가 매일매일 제출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 자체가 좀 뭐라고 그러나요 주민하고 안 맞거나 이래서 못 보실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한번도 못 볼 정도로 방역소독을 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지금 내년부터 그렇게 개선을 해서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하여간 지켜볼 사항이고요, 작년도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하고 조치사항을 쭉 훑어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와요, 거기. “부락에 원하는 부락은 약품을 공급해 주고, 원하지 않는 부락은 공급을 안 해주겠다”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 원하지 않는 부락은 방역소독을 아주 팽개친다는 얘기입니까, 뭐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 방역약품을 배급을 했을 때 대체적으로 저희가 주민이 원하면 다 드립니다. 그런데 이장님을 통해서 보급을 하다보니까 이장님들 중에는 갖다가 그냥 본인의 창고에 놔두는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고자 하시고자 하는 데는 더 많이 드리고, 일단 저희가 그래도 많이 차여하도록 유도해서 올해 방역소독 약품을 신청을 받았을 때 전혀 안 받겠다고 한 마을은 몇 개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약품 자체가…….
전혀 약품을 받지 않은 부락이 여주군 전체 작년도에 몇 개 부락이 있었습니까?
작년 거는 제가 기억을 못 하고요 위원님 올해 거는…….
아, 올해 거.
올해는 제가 기억하기로 거의 읍·면별로 저희가 다 소요량을 받았는데…….
아니 올해 몇 개 부락 공급 안 했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여주군 전체 부락 중에서 공급 안한 부락이 몇 개 부락입니까?
정확하게는 제가 숫자를 기억하지 못하지만 읍·면마다 거의 다 받은 데가 대부분이지만 3,4군데씩 안 받은 데가 있기도 합니다.
안 받은 부락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그래서 그것은 형평에 어긋난다고 보는 겁니다. 똑같이 군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약품공급을 똑같이 해서 그 사람들이 약품을 적정하게 쓰도록 그렇게 공직자가 해야죠. 원하는 부락만 주고 원하지 않는 부락은 안 준다 그러면 보건위생을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약품을 오히려 방치를 해서 그 약이 물로 그냥 들어간다거나 이러는 경우에는 물고기라든가 이런 거 어독성이 있어서 물고기가 죽는다든지 이런 우려점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역소독약이 보존기한이 아주 긴 것도 아니고, 몇 십 년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 창고에 쌓이게 되다보면 결국은 그게 한꺼번에 다른 방법으로 버려질 수 있고, 그게 수질오염이나 아니면 그 지역에 오염원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전체를 다 드리는 거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원하시면 다 드리는데 안 원하신다고 그래서 그 부락에 전혀 소독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마을별로 12에서 13회를 정한만큼의 소독은 다 들어가기 때문에 다 팽개쳤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조금…….
좋습니다. 하여간 민간한테 위탁 줘서 소독하는 것도 개선점을 조금 전에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해 주시고, 또 부락에 공급하는 것도 철저하게 공급해서 소독이 되도록, 그렇게 해 쥐시고요……. 그렇게 하시겠죠? 내년부터는요.
네.
알겠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일련번호 298번에 보건지소 신축현황이 나옵니다. 대신보건지소는 거의 다 됐죠?
네.
거기는 준공처리 하는데 이상이 없는 거죠?
예, 준공 났습니다.
준공 났죠?
네.
그러면 거기는 얘기할 필요가 없고요, 북내보건지소는 어떻습니까? 지금 겨울공사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저희가 지금 2층까지 콘크리트 타설을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진행하는 거는 겨울 동절기 공사로 오히려 위험부담이 생길 것 같아서 조만간에 동절기 공사중지를 내리고, 내년 봄에 재착공을 하려고 합니다.
날씨가 좀 따뜻해서 괜찮은 것 같은데……. 너무 추우면 공사중지를 해야 되겠죠?
네.
그렇게 해 주시고, 거기 도로문제는 어떻습니까? 도로가 어떻게 개설이 돼야 됩니까? 도시계획도로가 언제 준공돼요?
도시과랑 협의를 하고 있는데 보상을 일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계획도로가 준공되면 그 도시계획도로를 통해서 북내보건지소 진입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런데 건물이 먼저 준공이 될 것 같아요, 보니까, 도시계획도로보다.
예.
그럼 그거 주민들이 어떻게 이용을 합니까?
현재로 만약에 이용을 한다 그러면 대성주택 옆으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대성주택 주민들도 불편하시고, 주민들도 조금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내가 도시과에도 물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게 도로가 빨리 개설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도로가 개설이 되더라도 거기서 건물 진입하는 데까지 약간에 도로가 좀 문제가 있어요. 그걸 알고 계시죠?
예, 진입하는데 약간 넓은 부지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그것도 해결을 빨리 하셔야 됩니다.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익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익수 위원입니다. 832쪽에 금연상담실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1년 동안에 금연교육을 금년도에 몇 명 시켰죠?
금연교육은 잠깐만 시간을 주시면 자료를 찾아서 정확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담당되시는 분께서는 자료제출을 옆에서 빨리빨리 보조를 해주세요.
저희가 학교별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대상으로도 교육을 하고 군부대까지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숫자를 기억을 하지를 못하지만 대체적으로 거의 많은 수를 금연교육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금연교육을 하시고 담배를 끊은 사람이 몇 분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금연교육으로 인해서 담배를 끊은 사람은, 저희가 초등학생이나 유치원을 대상으로도 교육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모호하고 금연상담실에 와서 등록을 하고 담배를 6개월 동안 금연을 하면 금연성공자로 봅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해 금연 성공자가 245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45명 중에 또다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없습니까?
현재까지는 6개월 금연 성공자를 하고 그 다음에 추후 관리는 1년 정도 더 지나야 되기 때문에 6개월 금연 성공을 하고 봐서 통계적으로 다시 재흡연을 하게 되는 률이 거의 30% 정도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죠?
저희가 문자메세지로 중간중간 보내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 금연상담사들이 간혹 전화를 다시 한번씩 더 드립니다. 그래서 계속 금연을 하실 수 있도록, 만약에 다시 또 흡연을 시작하셨다면 다시 금연을 시도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해와 성과는 어떻다고 판단되십니까?
지난해와 올해는 거의 비슷한 숫자입니다.
왜 이렇게 질의하느냐 하면 2007년도에는 집행금액이 8,400만원, 2008년도에는 6,300만원인데 많이 줄어들었어요, 예산이.
위원님, 저희가 자료를 낼 때 2008년은 2008년 10월달까지 집행한 금액을 넣어서 그렇고요, 예산은 이것보다 더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 2008년 금연클리닉 관련 예산은 1억 310만원인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럼 12월까지 가면 1억 이상…….
예, 인건비라든가 저희가 연구용역 준 것을 연구용역 보고서를 받을 때 돈을 주고, 그 다음에 금연보조제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많이 사는게 아니라 상·하반기로 나눠서 사다보니까 아직 보조제 주문해 놓고 결재 안 한 부분들이 있고 이래서 10월말까지의 집행실적이 6,322만원이고 12월말까지는 거의 다 1억 310만원 정도가 다 집행될 예정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위원입니다. 대신보건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신보건소가 정말 기반도 튼튼하고 정말 잘 지어진 걸로 대신에서도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움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너무 일찍 준공을 했다, 또한 준공을 하고 나서 보니까 주차장이 없어요. 지금 주차장이 없는 관계로 인해서 천상 주차를 하려면 소방도로에다 주차를 하게 돼요. 그렇죠?
현재 주차면이 두 면이 있기는 합니다.
두 면 있는데 지금 조경했지 않습니까? 조경하고 2대 들어가는데 그게 주차장으로 보십니까, 직원들 차고지. 맞죠?
예, 주차장이 협소한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건 지금 보건소에서 주차장 부지를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재 그게 저희랑 도시과랑 협의를 해서 도시계획도로 나면서 잔여지로 사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는 코너의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지막 추경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 토지소유주가 그 땅을 팔겠다는 의견을 비쳤기 때문에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세워주시면 그 옆에 붙은 부지를 주차장으로 쓰기 위해서 매입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많이 배려를 해 주시면 대신보건지소 옆에 있는 땅을 거의 358㎡인걸로 대충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를 구입하게 되면 부의장님이 걱정하시는 그 주차장에 대한 부분은 다 해결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부지를 선정해 놓고 그 주위에 있는 땅 주인보고 협의를 해 보셨냐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토지주들한테 의사타진을 안 한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얘기를 들어서 지역에서는 절대로 안 팔 거라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직접 찾아뵙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토지주한테 찾아보지를 않고 그냥 그 부지에다만 지금 보건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공시지가를 보니까 굉장히 지가가 높아요, 거기가. 그죠?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걸 보고 “이걸 팔아야 되겠구나” 해갖고 지금 보건소를 들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이 땅 팔겠다……”.
감정가에 팔기로…….
그러니까요. 감정가가 고가로 잡혔으니까 판다고 토지주들이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분명히 그때 말씀을 드렸어요. 가에 있는 이걸로는 주차장이나 모든 게 안 나오니까 이거를 빨리 토지주들하고 상의를 해서 우리 여주군에서 매입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 모색해보자, 좀 늦어도 괜찮으니까.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거 딱 지어놓고 주차장이 없으니까 토지주들이 와서 보니까 지가가 입맛에 맞으니까 보건소로 가서 우리 토지 매입 좀 해 주십시오 이런 거 아닙니까? 자기네들이 봐도 주차장이 없으니까, 그죠?
네.
이러한 부분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집을 짓는다면 정말 그럴 수 있을까! 내 집을 지으려면 정말 이렇게 경솔하게 추진을 했을까 이런 의구심을 갖게 돼요. 그러한 점에서는 소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위원님, 그 땅이 도시계획도로가 나면서 그게 도시계획도로로 보상이 이루어지다보니까 그 토지를 팔겠다고 나온 거였고, 그러면서도 그 집안 내부에서 서로 갈등이 있어서 한 사람은 판다 못 판다 이러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물론 시작을 하고 했으면 더 좋겠지만 그게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토지매입비 세우고 그 부지를 사고 그 다음에 진행을 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일의 선·후를 따지자면 부지를 매입을 하고 그 다음에 좀더 안정적인 설계를 하는 게 더 원칙이었겠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일단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부지를 구입을 하는 게 저는 지금에 있어서는 최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소장님께서는 여기 위원님들 계십니다. 3차 추경에 올리신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여기 위원님들 앞에서 “너무 경솔하게 한 것 같다”라는 것을 피력해 주시면 위원님이 3차 추경에서 좋은 반응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거 말씀 안하시고 “난 잘못 안했다” 자꾸만 말씀하시면 어떡합니까! 잘못하신 부분은 “잘못했다, 앞으로 시정하겠다” 그러면 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잘못 하셨죠?
예, 향후는 보건지소를 신축할 때 꼭 부지를 마련한 이후에 그리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박명선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역사업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저도 박명선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집도 문 앞이에요, 길옆이잖아요. 방역차를 옛날에는 연막이라서 보이는지 몰라도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장님들이 안 가져가신다고……. 분명해요. 이장님들 자기네 집에 갖다 놓습니다, 창고에다. 그거 분무기로 안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여주군민이 방역에 대해서, 보건에 대해서 좀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걸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금 공공근로자들 있지 않습니까? 또 아니면 축산계에서 방역을 하는 팀이 있습니다, 각 축산계별로. 있습니다, 각 면에. 그 분들을 활용해갖고 그 분들한테 보조금을 내줘서 하는 방법도 본 위원은 좋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소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축산계에 있습니다. 축협에 지도계에 가서 알아보시면 각 면단위별로 축산계에 방역팀이 있습니다. 거기에 분무도 다 있습니다. 발전기도 있고 약통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거를 활용하는 것이 어떠한지 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잘 검토해 보고, 만약에 가능하다면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그걸 잘 알아보셔서……. 축산계에 있습니다. 축협에도 있고요, 알아보셔서 앞으로 그런 쪽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십니다. 내년도에는 순서를 바꿔서 오전에 받도록 좀 조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난 10월 5일 여주군민 웰빙걷기대회에 정말 보건소에서 칭찬받을만한 일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보조금 있는 사업은 그저 보조금 따먹기에 혈안이 돼 있는데 보건소에서는 봉사단체인 여주 여흥로타리클럽에다 이 주관을 줘서 그 로타리클럽에서 500여만원이라는 자부담을 합쳐서 1천만원이 넘는 그런 행사가 돼서 알찬 행사가 되도록 주선해 주신 보건소장님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후맛은 좀 씁쓰름할 겁니다.
먼저 박명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방역소독 문제에 있어서 우리 방역소독을 용역을 줘서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차량이 마을 고샅에 지나갈 때 약품이 분무가 되지 않고 장비에 시동만 걸려놓고 질주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용역을 줘도 되겠습니까?
약품이 분사가 되지 않는 거는 저는 그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저희 부락에 방역소독을 하는 날 마침 저녁 때 집에 있었습니다. 방역소독이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들은 바가 있어서 바로 뒤쫓아 나갔는데 전혀 분무가 되지 않은 상태로 지나갔습니다.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분무를 하게 되면 일단 눈에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 물 뿌리는 거 같이 약하게 나가기 때문에 연막같이 금방 뿌려지는 게 보이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다른 부분에는 그렇지만 저희 집 앞에 옛날에는 콘크리트포장 위에 아스팔트가 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하수도사업을 하고 나서 세멘 포장만 돼 있습니다. 미량의 물이 떨어져도 자국이 나는데 전혀 흔적이 없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일단 방역업체에서 그날의 방역소독 구간을 다 방역을 하고 지나갔다면 그렇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렇게 될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원인은 용역을 줄 때 잘못 주셨습니다. 그 원인이 뭐냐 하면, 용역을 줄 때 앞에서는 차량운전자가 탑승을 하고 뒤에는 마을 고샅에 분무를 할 때는 그 분무기 옆에 또 한 사람이 탑승을 해서 분무기의 약품이 떨어졌는지 안 떨어졌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뒤에 탑승자가 없으니까 한번 시동 걸어놓고 약품이 떨어져도 모르고 앞에서 운전자는 그냥 질주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통에 약을 채워서 처음에는 약이 분무가 되는데 약이 떨어지면 앞에서 운전자는 앞에만 봤지 뒤에 약품 나가는 걸 확인을 못 합니다. 차기 연도에는 분명히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 앞에 운전석에 운전자와 뒤에 석에는 분무기 가동하는데 약품이 분무가 되는지 안 되는지의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이 꼭 탑승을 해서 방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이 마침 여기 와 계시는데 보건소에서 자체감사에 18건씩이나 지적을 받았습니까? 보건소에서 18건씩 지적을 받는다면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저희가 일을 처리하면서 미숙한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훈련되지 않은 부분들에 있어서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이렇게는 아니겠지만 사소한 것들까지 합쳐서 지적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증인석에 나와서 증인 좀 서 주실래요?
앞으로 이런 지적 건수가 나오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병원, 의원, 약국 지도감독에 있어서 적발내용이 2006년도에도 있고 2007년도에도 있고 2008년도에도 있었습니다. 이 적발을 하고도 처분이 솜방망이식 처분이기 때문에 우리 인류의 병을 처방하는 약국이나 병원, 의원에서 계속 이렇게 위법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좀 위법하는 그런 기관, 병원, 의원, 약국에는 다시는 이런 위법을 하지 않도록 처방을 해야 되는데 처방이 미흡하니까 “해보려면 해봐라” 하고 또 이런 행위를 하는 거 아닙니까? 처방을 어떻게 하셨길래 매년 지도단속에 걸리는 병원, 약국이 자꾸 나오는 겁니까?
지금 저희가 2008년에 병의원 의료일수 모자라는 게 모든 병원이 거의 다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마 대한민국 어디를 다 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금 간호사나 이런 간호인력들이 요양보험이 생기면서 요양보호사나 이런 쪽으로 빠져나가면서 대단히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의료인 정원수를 맞출 수 없는 병원들이 많아서 이렇게 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행정처분을 하는 거는 의료법에 의해서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료법 법령에 처벌규정에 있는 게 박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솜방망이 처분이라고 저도 일정부분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의료법에 정해진 행정처분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더 강화를 해서 한 단계를 더 올린다거나 이런 것들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처분 자체가 이렇게 “시정명령” 이런 식의 간단한…….
솜방망이식 처방을 시정하려면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됩니까?
현재는 의료법을 개정하는 거 이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여주지역에 힘이 막강한 여당 국회의원님이 계시는데 좀 말씀하셔서 이런 법률을 개정하도록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데 현재 의료법은 개정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처분까지는 아니고 다른 규정들을 더 많이 풀고 조이는 이런 법령 개정이 추진 중이고, 거기에서 또 그게 법사위나 이런 데를 통과를 한다면 본회의에서 상정이 돼서 통과가 될 예정입니다. 그런 때 의견개진을 할 때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한테 지적사항을 지금 해야 되는데 우선 동료 위원님들한테 지적사항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걷기대회 보조금은 여주 여흥로타리에서 540만원을 찬조하셨다고 그랬는데 그거는 본예산 1천만원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흥로타리에서는 인원 지원을 해 주셨고, 돈은 우리 예산 1천만원 집행된 거……. 맞죠?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위탁 방역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시는데 글쎄요, 그건 좀 저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낙원주택에 있는데 낙원주택에는 수시로 와서 방역을 해 주셔요. 저도 방역을 하면 들어가고 그러는데 지역마다 좀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차이는 있는 것 같으니까 지금 보건소장님이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다시피 잘 되는데 있는 반면에 또 안 되는 곳도 있으니까 그 안 되는 곳은 어디인지, 그리고 그 방역을 한번 했으면 동선도를 꼭 받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서 내년에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동선도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추적장치를 민간업체에다 다 달고 저희가 방역을 하는 시간에 담당자가 남아서 위치추적하는 거를 속도까지를 계산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빨리 다니고 소독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는지, 이런 것들까지를 감시하도록 그렇게 내년에는 방법을 개선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디는 잘 되고 어디는 안돼 있고, 그런 것들을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보건소장님이 해야 될 업무니까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감사지적사항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는 어디까지나 행정사무감사장입니다. 더군다나 집행부 감사계에서 감사를 지적당한 것은 사소한 일이 아니라 큰일입니다. 사소한 일이라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게 사소한 일은 아니고 어떻게 됐든 간에 업무에 문제가 생겨서 지적을 받으신 것은 바로 시정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보건소장님의 하실 입장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맞죠? 그 말 잘못하신 거죠?
예.
그래서 이왕이면 고생하시는데 그런 거 잘못 오해가 있으면 문제가 있을까봐 지적을 드렸고요, 저는 다른 거는 말씀 안 드리고 지난번에 월액여비를 제 책상에 갖다 주셨는데 하여튼 그거 갖다 주시느라고 고생했습니다, 많은 장을. 그런데 그렇게 보다는 저는 그것을 월액여비를 제가 검사를 할 때는 늘 하시란 얘기입니다, 본인들이. 본인들이 나가실 때 싸인을 하시고 나가시는 게 서류를 갖춰 주시는 거거든요. 월액여비에 출장복명서 없이 나가시다가 만약에 불시에, 저희들도 불시에 감시할 수 있으니까 불시에 나가서 “복명서 주십시오” 그러면 안 돼 있으면 그게 지적감이 되는 거니까 수시로……. 제가 낱장을 하다보니까 급해서 그러신지 그냥 한꺼번에 하신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아니고 수시로 출장 나가실 때 출장을 달아놓고 나가시면 더 편하지 않은가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늘 돈 가지고 말씀을 계속 드리는데 시책추진비나 부서운영업무추진비나 이런 걸 많이 쓰신다고요. 많이 쓰시는데, 행사실비보상금이 있죠? 보건소나 농업기술센터에서 최고 많이 쓰는 게 행사실비보상금인데 이 행사실비보상금은 어떤 측면에서, 물론 “많은 분들이 보건소를 찾아주시고 그거를 회의를 하고 같이 간담회를 갖기 위해서는 그래도 간식이라도 놔야 되지 않느냐” 하는 입장에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주 목적이 무엇입니까?
위원님이 지금 방금 말씀하신대로 간식 정도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을 하면 중간에 쉴 때 차 마시고 간식으로 저희가 아이들 데리고 오고 이러는 교육대상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주로 대상으로 해서 간식 준비를 하는 걸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좀 해보니까 행사실비보상금이 많이 나갑니다. 물론 저희들이 시책업무추진비나 그런 걸 세울 때 늘 하는 얘기입니다만 될 수 있으면 행사실비보상에 대한 그 지출이 조금, 어떻게 하면 줄어들 수 있는가도 한번 생각해 보실 입장이 아닌가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덧붙여서 구강보건실 개소식을 보건소에서 관여하십니까, 초등학교.
초등학교 구강보건실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각 초등학교마다?
각 초등학교는 아니고 저희가 점봉하고 강천초등학교하고 가남초등학교, 이렇게 세 군데 구강보건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저희가 치과의사랑 치위생사가 나가서 주에 1회 내지 2회씩 출장을 해서 정기적으로 그 학교 아이들의 구강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3군데는 돼 있고 다른 초등학교에서는 구강교실 없다고 불평불만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맨 처음에 사업을 시작을 할 때 신청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신청을 받았을 때 들어온 데가 점봉초등학교였기 때문에 점봉초등학교로 했고, 그 다음에 강천을 했고, 올해 가남초등학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요구해도 이제 저희가 치과의사의 인적자원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 치과의사의 숫자에 따라서 구강보건실을 늘리거나 이럴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증가가 된다면. 그런데 현재 상태로는 일주일에 이틀쯤 출장을 나가고, 그 다음에 다른 지역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구강보건실이 없는 경우에는 이동식 유니트체어를 가지고 가서 치아 홈메우기 해주고 불소도포 교육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강보건실이 없다고 해서 아이들한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차별을 두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구강보건실이 있는 게 좀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좋은 건 사실입니다.
없는 데는 불평불만이 없도록 좀 해주시고요…….
네.
웰빙걷기에 있어서 선물이 많이 나가요. 그러니까 반은 운영비고 반은 선물비죠? 선물비가 많이 나가는데, 제가 자료를 찾다가 어디 들어있는지 못 찾았는데 이번에 보리쌀 주셨죠?
네, 두 번째 10월달에 할 때 보리쌀 드렸습니다.
보리쌀이 여주에서는 보리쌀 많이 나오는 게 아니지만 그게 아마 타 지역 보리쌀일 것 같은데, 그날 내가 사진을 찍어서 어디다 뒀는데 지금 못 찾았습니다. 화면을 띄워서 확인을 좀 시켜드리려고 그랬더니…….
여주산 아닙니다.
아니죠?
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왕이면 200만원 정도의 많은 돈은 아니지만 이왕이면 여주에서 생산되는 특산품으로 하시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는가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내년부터라도 그런 거를 우리 여주 특산물로 선물을 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제가 정신보건센터에 대해서 이번에 행정감사를 많이 드리려고 그랬었는데 사실 제가 행정감사를 준비하다보니까 좀 소홀히 해서 잘못 말씀을 드리면 제가 또 엉터리가 될 것 같아가지고 좀 제가 보는 바에 의하면 정신보건센터는 소장님이 엄척 관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 거고, 거의 보면 운영비나 이런 게 많이 들어가는데,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이걸 어떻게 사업비로 전환하는 방법, 들어가는 방법을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마 금년도에는 다 지나갔습니다마는 이거는 행감과 관계없이 본 위원이 전반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사업비하고 운영비하고 이런 거를 전반적으로 볼 테니까, 지적을 한번 드릴 테니까 아마 정신보건센터를 잘 지도하셔가지고 좀더 좋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이것저것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시정될 사항은 시정하시고, 그리고 또 보건소가 정말 여주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좀더 열심히 뛰어 주십사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 많이 봐 주시네. 보건소 예산이 엄청난데 여주군민 건강관리를 하는 부서라고 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안 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제가 한 가지만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읍·면에 보건지소가 있고 진료소가 있죠?
예.
그런데 지금 그래도 읍·면에 지소가 있는 곳은 아까 예를 들어 치아 홈메우기 같은 것도 안돼 있는, 선정되지 않은 학교에 치과가 있는 지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인근의 학교는 거기에서 주기적으로 방문을 해서 거기에서 좀 진찰을 받고, 미리미리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체계도 한번 갖춰 주셨으면 하는 조언을 주문을 하겠고요, 또 한가지는 보건진료소, 지소가 아닌 진료소에서 작년에 제가 하호진료소에서 웰빙걷기 대회를 했어요. 건강걷기대회를 자체 내에서 주민들이 좀 보태고 동네에서도 하고, 보건지소에서도 같이 협조를 해서 건강걷기대회를 했는데 굉장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요즘에는 또 어느 곳을 가나 걷는 운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좋은 날을 잡아서 진료소에서 그런 운동을 펼쳐나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건소장님께서는 읍·면에 치중돼서 많은 행사를 읍에서 행사를 주로 하니까 읍·면에서 그래도 여러 가지 노인들을 위한 무릎관절운동을 지금 해서 아주 호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운동하는 사업들을 읍·면 보건진료소에 보급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거를 다시 한번 주문을 하겠고요, 예산을 꼭 약품으로만 대처를 할 게 아니라 미리미리 예방하는 그런 운동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보건진료소에서 또 하는 사업들이 마을건강, 엄마들을 이용해서 “건강센터”인가요? “마을건강도우미”인가요?
“마을건강원”이 있고요…….
건강원들을 교육을 시켜가지고……. 광주에서는 그런 거를 하더라고요. 마을건강원들을 교육을 보내가지고 그 교육을 받고 와서 경로당마다 가서 노래교실도 하고 생활운동도 하는 그런 교육을 보건소에서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호응이 좋은걸 제가 직접 가서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장님께서도 좀더 면소재지에서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어렵게 사는 노인들을, 중년층하고 노인들을 위해서 그런 사업을 좀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또 교육차원에서 교육을 많이 시켜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위원들 전체적인, 면소재지에 사시는 분들과 위원님들이 다 동감하는 부분이니까 그 점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내년도 2009년도 사업에는 좀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예숙   
그러면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감사 이후라도 서면이나, 아니면 충분한 대화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12월 3일 수요일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천송리 태천궁이라는 데 아주 불법이 난무한다고 합니다. 도시과에서 관내에 이러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을 모르고 계시면 문제가…….
그런데 종전에 도시건축과 있을 때는 그런 부분을 같이 다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것은 허가과 소관사항인 것 같은데, 어떻든간에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님.
장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주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작년에도 제가 이 도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다른 걸로 하겠습니다.
다 아시는 도로입니다, 지금 이거.
(화면자료 제시)
여기까지는 지금 거의 보상이 되었죠?
예.
이거 하나 보상이 안 되어서 그러는 거죠?
예, 박경식 선생님 땅인데요. 지금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번주 중으로 한번 오신다고 그랬는데요.
그런데 여태까지 그게 1년 걸렸지 않습니까?
예, 이게 협의매수를 하다 보니까 그런데 수용 들아가야 되는데, 지금 장기미집행으로 이용해서 하다 보니까 수용이 안 되고 협의를 하다 보니까 상당기간이 흘렀습니다. 지난번에 추경에서 의원님들이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안 되면 수용으로라도 갈 수 있도록 여건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협의추진 결과 이번주내로 한번 오신다고 그랬기 때문에 일단 최대한 협의취득을 하고 안 되면 수용절차로 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빨리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작년도에 행정감사 때 지적이 되어서 시행을 하라고 말씀을 드린 건데 1년 지나고서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너무 이게 늦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예?
이렇게 1년씩 늦어가지고 집행이 늦어지면 행정감사 하고 마냥 기다려야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도시과에서 도시계획을 아까 김규창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빨리 진행될 수 있는 그러한 조치를 도시과에서 취해줄 수 있도록, 그런 주문을 드리고 본 위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는 최대한 협의매수, 수용보다는 협의매수를 원칙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고, 그 부분은 그래서 장기미집행을 이용해서 어떻게 빨리 해볼까 그랬는데 그렇고요. 지금 어떻든간에 사업비를 의원님들이 확보해 주셔가지고 조속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명선 위원입니다.
도시계획도로가 도면에 살아있다가 없어졌어요. 그런 게 있죠?
예.
그거 왜 그렇습니까?
저희가 장기미집행 시설은 보상도 주도록 순세계잉여금에서 일정부분 떼어가지고 하도록 하고, 그런 맥락에서 시행을 못 할 이런 사업들을 전부 가져갈 필요성이 있느냐라고 해서 그것을 다 조정토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살릴 수는 있습니까?
예, 필요하다면 살릴 수는 있는 거죠. 재정비 때 필요한 도로라면…….
언제 재정비 합니까?
지금 이게 도시기본계획이 완료되어가지고 재정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살릴 데가 있습니다. 아시죠?
예, 의견주시면…….
아시죠?
아니요. 별도로…….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필요한 지역이니까 살려야 되고요.
지금 천송 시가지조성 사업을 하고 있죠?
예.
거기 문제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천송 시가지는 저지대에다가 하다 보니까, 나머지 부분 오학지구도 한꺼번에 해야 되는데 수정법상 거기 6만㎡까지밖에 못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침수지역이 아직도 남아있는 그런 문제가 좀 있죠.
그 시가지조성 사업이 완료가 되고, 지금 침수지역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쪽 지역이 전부 얼마나 됩니까, 면적이? 오학출장소 있는 데까지?
오학 당초에 1리 3지구까지 했는데, 지금 13만 9천㎡ 정도…….
13만㎡요?
예.
거기 계획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내년도 본예산에 그 지역을 추진하려고 예산을 올려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거기에 오학천에서 내려오는 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그 오학천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거기는 기존 하천이기 때문에 하천은 기존 전체를 해야 되고요. 저희가 하면 침수되지 않도록 부지는 높아지겠죠.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기는 그런 택지개발로써 그것이 정리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최종 방류지역이 어차피 남한강의 수위가 올라간다면 수문을 차단하고 내수는 계속 쌓여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어차피 펌프장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거기 현재 그 지역을 갖다가 펌프장 설치를 꼭 필연적으로…….
택지개발에서 그것은 그 지역만 높인다고 해서 치유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현재 방식이 남한강의 수위가 상승되면 어차피 내수는 빠져나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강제배수가 필요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거기는 지금 재난안전과에서 관장할 사항인데 하천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정리가 되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가 문제점을 많이 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 문제 관계, 또 그 지역의 발전 문제 관계 이런 게 내재가 되어 있어서 그러면, 오학지구의 도시 시가화 계획은 언제쯤 가시화가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지금 일단,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려고, 개발계획을 수립하려고 예산을 해놓은 상태인데요. 원래는 도시관리계획이 내년도 하반기 정도에 끝날 계획인데 그 때 거기를, 현재는 다 실효가 된 지역이거든요 그 지역이. 그것을 다시 살려가지고 그 지역을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도시관리계획이 끝난 후에 이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본예산에 예산 세우는 것은 그것을 미리 준비해서 조금이라도 빨리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지역주민들의 민원사항이 꽤 많이 저한테로 접수가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단부부터 땅을 메워서 시가화 용지를 조성하면 어떻게 되느냐, 중간에 있는 땅들은 어떻게 하냐, 중간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문제를 많이 개진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 지역도 빨리 내가 추진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하고 있는데요. 빨리 가시화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으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 762페이지. 추진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기본계획승인이 건설교통부에서 승인이 났죠?
예.
났는데, 여주군은 1읍 9면이잖아요?
예.
그런데 기본계획에 보면, 산북면은 아예 그냥 남의 시·군에 사는 사람처럼 전혀 배려가 안 되었습니다. 아니, 금사, 산북도 같이 여주군 사람인데, 지금 여주군수님께서는 「20만 신화창조 20만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시는데, 어떻게 해서 산북면이 도시에서 제일 가까워서 지금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죠? 산북면은?
예.
그러면, 주택지로라도 배정을 해줬어야 하는데 전혀 그게 안 되어 있고, 금사, 산북은 아예 제외를 시켜놨습니다. 인구를 늘리기 쉬운 곳에도 배정을 해서 기본계획수립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전혀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보면, 이번에 오염총량제 도입이 되어서 많이 완화가 됐죠?
예.
그러면, 기본계획도 다시 좀 변경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변하는 건지 아니면, 이대로 그냥 수립한대로 갈 것인지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 부분이 저희도 참 아쉬운 부분인데요. 지금 현재 우리가 도시지역이 5개 읍·면만 도시지역이고 나머지 5개는 그냥 준도시입니다. 점동, 산북, 금사 이렇게 해서. 그런데 그 부분들은 아까 아쉽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도 사실 준도시를 도시로 만들었어야 되는데 이게 저희가 도시기본계획을 하면서 기존도시, 거기에서 당시에는 그것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거고요. 어차피 현재 도시기본계획을 바꾼다고 그래서 거기를 집어넣거나 그럴 상태는 아닙니다.
다만, 저희가 이 도시기본계획을 하면서 2종지구단위계획 물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준도시처럼 2종지구단위계획 물량을 대신 좀 받았습니다. 거기가 그런데 1권역이고 이러다 보니까, 많이 제약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준도시지역에 있는 지역들은 2종지구단위계획으로 활용해서 개발할 수 있는 방안 그런 방안을 모색해야 되고, 지금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처럼 여기에 도시기본계획상에 포함시켜가지고, 이게 변경한다고 그래서 포함이 될 사항 그런 것들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요. 다만, 개발을 하기 위해서 2종지구단위계획 물량을 최대한 활용해서…….
그런데 이번에 오염총량제를 받아들였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에는 그 동안에 그러한 오염총량제로 인해서나 제제를 많이 받아왔으니까 이제는 도시계획은 아니라도 준도시든 아니면, 살기 좋은 농촌마을로 해서든 인구유입 하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 굉장히 좋은 지역이잖아요. 그런 것을 검토를 충분히 하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의견이 있으신지?
저는 기본적으로 준도시지역인 5개 읍·면도 도시지역으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라도 될 수 있다면, 기회가 된다면 가야 되고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지금은 안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준도시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최대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예, 그것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인구유입 하는데 좀 일조를 할 수 있는 지역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예숙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허가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이상춘입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입니다.
여주군에서 주택을 짓고자 허가가 들어오면 도로가 있어야 건축행위를 할 수 있죠?
도시계획 지역은 도로가 있어야 되고요, 도시계획 외 지역은 도로가 없어도 건축법상에는 가능한데 그 부지가 농지나 산림일 때는 전용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전용허가 받을 때 전용목적에 타당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진·출입이 가능해야만 가능합니다.
그럼 도시구역 내하고 일반 농촌지역하고는 차이를 둡니까?
예,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도 부지전용 허가를 할 때 진·출입이 가능해야지만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도시구역 내에는요?
도시구역 내에서는 필히 도로가 있어야 됩니다.
도로가 있어야 되죠?
예.
그러면 도로는 행정기관에서 시멘트 포장도 하고 위에다가 아스팔트 덧씌우기를 한 도로가 있는 곳은 어떻게 됩니까?
그게 넓이 규정이 맞으면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농촌지역에는 도시구역 내라도 현황도로지 도면상에 도로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농촌지역은 지주의 승낙을 받지 않고 허가를 해주고, 도시계획 구역 내에는 지주의 승낙을 받아야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
예, 도로대장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도시구역 내에는 일정한 면적의 도로가 있어야지만 되기 때문에 그 도로대장을 만듭니다. 그래서 도로대장을 고시를 합니다. 이 지역을 도로로 지정됐다는 고시를 하거든요. 그래서 남의 땅에 함부로 고시를 할 수 없으니까 토지소유주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고시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럼 결론은 시가지를 벗어난 도시계획구역이라도 농촌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지역의 도로는 현황도로가 있어도 건축행위를 할 수가 없고…….
아니 농촌지역에는 현황도로 포장된 도로가 있으면 다 인정을 해 줬습니다. 제가 인정을 안 해준 게 없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있습니다. 가남면 태평1리에 지주의 동의를 받아와야 된다 그래서 농촌 주택개량을 못한 사실이 있습니다.
거기가 태평1리가 대개 도시계획지역이니까 아마 그래서 도로대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태평1리가 거의 다 자연녹지구역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지역의 땅은 재산을 인정을 해주고, 농촌지역 도시계획구역을 벗어난 토지에 대한 것은 행정에서 임의대로 사용허가를 해주는 그런 거……. 어느 지역의 토지는 재산권을 인정을 해주고, 어느 지역의 토지에 대해서는 임의대로 재산권을 인정을 안 해주는 폭이 되는 겁니다.
그게 그렇습니다. 저희가 시·군에서 집행할 때는 거의 다 법규를 토대로 해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시·군의 재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거의 다 법규에 뒷받침해서 법규에 맞나, 안 맞나 따져봐서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시계획 지역과 도시계획 지역이 아닌 데는 도로문제에서는 조금 엄격하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데는 대부분이 현황도로, 포장도로라면 거의 인정을 해 주고요, 도시구역에는 도로대장을 고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남의 땅 그냥 고시할 수가 없어서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받아가지고 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도시구역과 도시구역 외와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건축법에 의한 그런 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은 도시계획구역 내라면 부자사람입니다, 토지 값이 나가는 데니까.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럼 부자의 재산은 재산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농촌지역에 어렵게 사는 사람 재산은 힘이 없다고 해서 행정에서 임의대로 허가를 해주는 그건 형평에 어긋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직원들한테 솔직하게 얘기하기를 농지전용을 했을 때 농가주택이면 너무 까탈스럽게 따지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해주자, 크게 농지전용으로도 타인들한테 피해가 많이 가지 않는 거, 어떤 개발행위를 한다 하면 피해가 전혀 안 간다고 할 수는 없지만 피해가 많이 안 가는 범위 내에서 웬만하면 농민들이 하는 건 해주자” 이런 걸 저는 엄청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반해서 했다면, 제가 그걸 알았다면 그 직원을 그냥 두지는 않았을 겁니다. 어떤 조치를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질의하는 곳에 농가주택을 지으려고 행정에서 농가주택 지원받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옛날부터 집을 짓고 살던 터에서 같이 한 마을에서 그 길을 같이 사용하고 살았습니다마는 농촌주택 대상지로 선정된 곳이면 사실 새로 지어야 될 집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도로의 재산권 때문에 “동의서를 받아와라”, 그럼 농촌에서 그 도로를 사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공용으로 쓰기 때문에 매입보다는 동의 절차를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의를 안 해주고 “사라”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도 규정상, 도로규정이 도로대장을 고시를 해야 되니까 그거는 저희로서도 방법이 없지 않나, 또 그거는 사인의 재산권 관계를 공무원들이 좌지우지 할 수는 없으니까 그건 사인의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도로포장 할 때도 다 동의서 받고 포장한건 아니지 않습니까?
글쎄요, 옛날에 많이 동의를 받은 부분과 안 받은 부분이 물론 있겠죠. 좀 있는데 그거는 제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답변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직제개편, 과가 새로 생기고 해서 팀이 옮겨간걸 잘 몰라서 다른 과에 질의를 한 경우가 좀 있습니다마는 과장님, 천송리에 태천궁이라고 아십니까?
태천궁이요?
예.
글쎄,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봤는지는 혹시 모르겠는데 기억이 없습니다. 어디쯤 있는 건지 말씀하시면 제가 기억이 나겠습니다.
제가 그거를 이번 행정감사 하면서 자료를 들었습니다.
우리 허가과에서 나온 자료인가요?
아니죠.
허가과에서 나온 자료는 태평궁이라고 못 봤는데…….
천송리에 태천궁이라고 있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행정감사 기간 중이라 현지를 가보지 못했는데 불법이 난무하고 있다는데 불법이 난무하고 있는 곳을 과장님이 모르신다면…….
글쎄,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됐다면 제가 확인해 보겠는데……. 제가 아는 기억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작년도 행감 때는 상교리 찜질방에 불법이 난무한데서 본 위원이 확인을 해서 와서 질의를 했었습니다마는, 도시과에. 그런데 금년도에는 시간이 촉발해서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인지한 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절도 아니고 뭐라고 그래야 되나, 그런 식으로 아마 가서…….
제가 내일 우리 직원들을 시켜가지고 현지 확인해가지고 해보겠습니다. 건축하고…….
죄송하지만 거기 산지 같습니까, 농지 같습니까? 둘 중에 한 직원을 보내야 되는데…….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농지인지 산지인지 혹시…….
불법이 난무하는 걸 묵인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내일 중으로 확인해서 적절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경익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익수 위원입니다.
여주군에서는 2008년 4월 15일자로 여주군 제 2단계 조직개편을 통하여 허가과를 신설했죠?
예, 그렇습니다.
허가과 신설에 따른 다음 사항 몇 가지를 질의코자 합니다.
첫 번째, 허가과 신설경위는 무엇이며, 성과에 대하여 답변 바라고요, 두 번째는 허가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특별한 시책이나 제도가 있으면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허가과 신설에 따른 민원처리 단축, 성과에 대한 계량화 된 자료가 있는지, 종전과 달라진 내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4월 15일자로 군수님의 2단계 조직개편을 하면서 허가과가 생겼습니다. 허가과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시과에 있는 건축 관련 팀 3개팀, 산림공원과에 있는 산지허가팀, 농정과에 있던 농지관리팀, 도시과의 일부 업무였던 개발허가팀, 이렇게 해서 6개로 구성돼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허가과가 생기면서 민원을 모든걸 한군데서 처리할 수 있고 또 직원 간에 상호 관련법이라든가 진행사항을 협의해서 민원인들한테 안내도 해줄 수 있고 또 민원인들이, 저희 허가과가 처리하는 민원이 아마 여주군청 민원에 한 70% 정도를 차지한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이 과, 저 과 다니던 것을 허가과에 와서 민원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한 과만 방문하면 거의 다 70% 정도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성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긍정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또 저희가 2회에 걸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 결과도 상당히 긍정적이고 만족한다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허가과가 생긴 게 잘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은 해볼 수 있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저희가 막중한 책임을 졌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더 친절하게, 주민들한테 한발짝 더 다가서야 되겠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시책도 발굴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특수시책이 “일사천리 민원”이라고 말을 붙이고 있습니다. 모든 민원이 오면 저희가 저희 과거나 환경보호과나 공업 부서거나 오면 저희가 다같이 안내해서 처리방향을 알려 주는 거, 이런 일사처리민원제로 하고, 「민원 사전심사제」라는 게 있어서 어떤 땅을 사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이 어떠한 사업을 할 때 그 땅에 이 목적사업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서류상 검토를 한 여덟, 아홉번 했고, 구두상 검토는 한 200여건을 해서 많이 상담을 해주고 알려 줬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도 얻고 좋은 평가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큰 성과라면 성과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민원처리기간은 종전보다 한 7,8일 정도 단축이 됐습니다. 저희가 통계를 한번 내봤습니다. 통계 내본 결과 7,8일 정도 단축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거뒀습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기회가 되면 모든 민원을 5일 내에 처리하는 걸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처리기간이 서류가 들어와도 보완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보완은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만 보완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5일 이상 걸리는 이유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한테 독려를 해서 5일내 처리를 하는 거를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사천리 민원제도”에 대하여 방금 언급을 하셨는데 일사천리민원의 내용과 절차, 성과는 어떤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모든 민원을 저희가 한군데서 다 처리할 수 있게끔 민원을 친절하고 안내하겠다” 이런 거고, 방법은 그냥 어느 분이든지, 전화민원이든 서면이건 방문이건 모든 것이 다 해당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화번호를 887-3333번하고 887-3372번으로 2개를 특색있는 번호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번호를 주민들이 알기 쉽게 만들었고요, 그래서 언제나 누구든지 전화도 좋고 직접 상담도 좋고,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고, 성과라면 직원들이 주민들한테 좀더 가까이 다가갔다, 이런 것을 성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원인들이 허가과 신설의 운영에 대하여 여주군민은 많은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군민을 위하여 보다 나은 민원처리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처리계획을 저희가 타 시·군에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파주도 했고 인근 양평, 이천도 했고, 그 다음에 「나비축제」 하는 함평도 했고 안성도 해서 그쪽에서 잘된 민원이 뭔가, 또 어려운 점이 뭔가를 분석을 해가지고 지금 내부적으로 자료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작성한 다음에 내부 토론을 거쳐서 윗분들한테 보고절차를 거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모든 게 또 친절해야 되니까, “주민들한테 친절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서 저희가 신세계 첼시에도 직원들을 벤치마킹 시켜가지고 아침에 인사법을 신세계 첼시하고 같이 배우고, 같이 그쪽하고도 토론하는 절차도 거쳤습니다.
그 다음에는 민원인에 설문조사를 두 번 정도 해가지고 민원인들이 과연 뭘 원하고 뭐가 문제인가를 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앞으로 민원자동시스템이라는 기계가 있더라고요. 그게 양평에 설치가 돼 있는데 사용료만 한달에 한 20여만원 안팎이라고 하는데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 기계를 놔가지고 민원인들이 실질적으로 민원이 처리한 거에 만족도를 좀 조사해 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예산을 한 240만원인가 계상했는데 위원님들이 가급적이면 통과를 시켜주시면 내년에 그 기계를 설치해서 좀더 다가가는, 민원인한테 다가가는 그런 시책을 벌이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저희가 민원인의 정확도를 위해서 GPS라고 번지까지 찍으면 나올 수 있는 기계도 도입을 했고요, 또 차량도 금번 추경에 신청을 했습니다. 저희가 차량 배차받기도 사실 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과 전용차량을 신청했는데 그것도 추경에 신청을 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넓은 아량으로 심의를 해서 통과를 시켜주시면 저희가 민원행정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른 시·군도 허가과가 따로 있습니까?
저희가 알기는 양평, 가평, 그 다음에 경기도내 어느 시·군인가 한 군데가 더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차를 타고 가다보면 길거리에 사각된 지점에, 또 잘 보이는 지점에 불법광고물이 많이 놓여있어요. 아시죠, 과장님?
예, 간혹 있습니다.
간혹 있는 게 아니라 많죠, 여주군에. 그죠? 잘 아시죠?
간혹 있다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사거리 코너에 운전하다 보면 교통사고 위험이 많이 발생돼요, 그거 때문에. 그 불법광고물을 지금 여주군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불법광고물을 수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플랜카드 같은 거는 상당히 많이 제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지주형 간판이나 이런 것도 한 183건을……. 아, 167건을, 167건을 정비를 한 사례도 있고, 또 금년까지 불법광고물 자진신고기간을 정해갖고 광고물업자 회의도, 간담회도 한번 했고요 읍·면이라든가 해당 사람들한테 공문을 한 서 너 차례 보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계도기간으로 하고, 내년도는 적극적으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금 김규창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각코너는 금년 내로 저희가 실태조사를 다시 해가지고 그거 먼저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고정적으로 돼 있는 불법광고물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과장님께서는 줄은 걸로 알고 계신데 본 위원이 2007년도에 지적한 사항입니다, 이게. 그런데 2007년도보다 광고물이 더 많이 붙었어요. 그 현상은 왜 그렇죠?
그게 저희가 플랜카드 위주로…….
과장님, 플랜카드가 아니라 아주 고정시킨 거, 시멘트 콘크리트 해서 아주 박아놓은 게, 고정돼 있는 게 그렇게 많다 이 말입니다.
2006년도 자료는 안 가지고 있는데 그때 보다 더 증가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계도도 하고, 일부 한 167건을 철거도 하고 그랬으니까 많이 없어지고, 주민들도 불법을 하면 안 되겠다는 인식을 서서히 자리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증가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아닙니다. 그게 왜 본 위원이 질의하는가 하면 교회, 사찰, 무슨 당, 무슨 당 해갖고 불법광고물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거를 지금 부과를 하죠, 불법광고물에 대해 했을 때는……. 밑에 전화번호도 다, 신고하라고 전화번호도 다 써 있어요, 그죠?
간혹 있는 게 있습니다.
간혹 있는 게 아니고 많죠. 대다수가 전화번호 다 있죠. 그런데 그거를 과장님께서는 철저히 파악하셔서 정식으로 광고물을 설치한 곳이라도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지 않고 교통에 불편을 주는 곳이 있으면 시정조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교통사고의 원인이 됩니다.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그거를 과장님께서는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한 그 사항을 내년 초까지…….
제가 일단 금년 내에 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금년 내에 조치를…….
저도 교통에 방해가 된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교통에 방해 있는 것부터 먼저 철거를 하든지 이전하든지 양성을 하든지 금년 내에 우선 시도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예.
또 한가지는 표지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표지판이 각 면단위로, 설치 돼 있는 게 면단위로 설치돼 있죠? 현수막 광고물…….
광고물 게시대?
게시대.
예, 그렇습니다.
그게 면단위가 한개씩 돼 있습니까, 두개씩…….
면단위로 한 2,3개, 여주읍 같은 데는 7~8개 이렇게 설치가 돼 있습니다.
각 면단위도 틀리죠?
예, 면단위마다 그 수요가 많은 데하고 적은 데하고 틀린데 상당히 지금 48개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부분은 그러한 부분이 플랜카드를 걸 수 있는 지지대가 부족하기 때문에, 또한 도자기공장이 밀집돼 있는 곳은 당사자들이 거출을 해서 지지대를 할 겁니다, 그죠? 그런 곳도 있어요. 그걸 홍보를 하셔서 난무하지 않게, 또 어느 면에 가면 어디에 그런 광고물이 부착돼 있으면 거기 가보면 다 전화번호가 다 알려져 있어서 찾기가 쉽더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을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을 내년에 꼭 실천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 주실 수 있으시죠?
알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도 전부 다 속기록을 다 봤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처리됐나도 봤는데 완벽하게 처리됐다고는 못하겠습니다. 상당 부분 시정이 많이 됐습니다.
이것도 부의장님 말씀하신 거 2건을 제가 신경을 써서 처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입니다. 지금 페이지상에, 일련번호 181, 257로 돼 있는 농지전용 불허가, 반려 현황이 나와 있어요.
(화면자료 제시)
요겁니다, 요거. 여기 내가 노란표시로 “계획부적절”이라고 그랬는데 “계획부적절”이 뭡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그거를 뭐라 그럴까 용지 규격상 칸이 좁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는데 그게 진입도로가 진흥지역에 포함됐습니다. 거기가 북내면 당우리 거죠?
네.
그래서 그 현황이 제가 글씨는 솔직히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좀 오류가 있을 수가 있는데 북내면 당우리 산 11번지건대 그게 야적장 부지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진입도로가 진흥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진흥지역을 야적장 부지로 쓸 수 없기 때문에 “계획부적절”이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그거는 법률검토는 담당계장하고 해봤어요. 담당계장하고 해봤는데 그거는 진흥지역이라고 그래서 한 게 아닙니다. 그거는 또 진흥지역이라서 허가를 안 내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솔직히 계장하고 얘기를 했을 때 미관상이라고 그랬어요, 미관상. “미관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가 북내체육공원에 있어서 미관상에 문제가 있다고 저한테 분명히 반려…….
이거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한번 올라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거 제가 기억나기는 크게 2가지로 반려를 했습니다. 지금 장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거기가 체육공원부지 바로 앞이기 때문에, 체육공원 바로 앞이기 때문에 미관상 좀 문제가 있고, 진입도로가 진흥지역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최소한 그 2가지를 넣어서 다 반려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진흥지역은 저하고 담당하고 법률검토를 했어요. 그런데 진흥지역에선 그 옆에 그걸 농로로 쓰지 않습니까, 그죠? 그 주택을 냈고…….
예.
주택을 냈고, 다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당시에 “이것을 만약에 농로 도로로 쓰고 있는데 야적장을 해서 문제가 된 건 아니지 않느냐”, 여러 가지 얘기가 됐었습니다마는 “농로에 야적장을 하면 차가 톤수가 큰 차가 드나들게 될 경우가 있을 거고, 그렇게 되면 농로에 지반에 대한 문제가 있을 거고,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됩니다” 하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능서면 예를 들었어요. 능서면 예를 들었는데 거기도 농로로 11톤 차 드나들어요, 농로로. 거기도 진흥지역입니다. 제가 예를 들었는데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뭐냐” 그랬더니 “경관이 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두 번 다시 얘기를 안 했는데 지금 이게 법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까, 행정소송으로?
그건 행정소송 하는 게 아니라 행정심판인데 끝났습니다.
끝났습니까?
기각돼서 나왔습니다.
끝났습니까, 이거는?
예, 기각입니다.
저는 이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처음 허가과가 생기면서 아마 된 것 같은데 5월 8일날 접수가 된 거죠?
예, 예.
5월 9일날 접수가 된 건데 어떻게 됐든 간에 법률적인 검토를 해서 기각이 됐겠지만 처음에 그걸 볼 때 자꾸만 “진흥지역이다”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데 내가 이거를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진짜 또 이번에도 또 진흥지역일까…….
2가지 다입니다. “진흥지역”하고 “미관” 두 가지 다를 그 불허사유에도 표시를 했고, 행정심판에도 그걸 집중적으로 거론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 주십시오. 행정심판에 대한 불허이유를 한번 사본을 저한테 좀 주시고, 진흥지역에 대한, 그쪽 여러 가지로 판결을 했을 테니까 그거를 좀 해 주셔서 서면으로 사본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이마트에 가승인이 돼 있죠?
사용승인을 11월 28일자로 승인해 줬습니다.
승인해 줬습니까?
예.
이마트 승인해 줬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승인을 해 줬어요?
네.
지금 제가 이 문제를 하나 거론을 하겠습니다.
(화면자료 제시)
이거 보시겠지만 여주 이마트 간담회에서 이렇게 합의사항이 이루어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합의를 했어요. 우리 공무원들도 많이 있고. 여기 보면, 합의서에 보면 “이마트에 「삼양목재」 방향으로 우회도로 신설하고, 건설기한은 최대기한으로 단축한다”, 이거 합의사항입니다, 이마트하고. 이 도로가 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그거를 이 우회도로를 지금 협약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거는 도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협약이 됐는데 나중에 추후 합의사항이고 허가의 조건은 아니고요, 또 그 협약을 했기 때문에 꼭 그 도로개설 안 내도 협약을 했기 때문에 크게 관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가승인은 승인을 해줘야 돼요. 가승인이 절차가 잘못 됐어도 승인을 해줘야 되는데 이 문제를 이제는 누구 하나 거론하지 않고 있단 말이죠. 자, 합의서 했어요. 합의서 해놓고 「삼양목재」로 우회도로를 내 주기로. 그럼 이제 와서는 이거를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죠.
글쎄요, 제가 솔직히 발뺌하자는 건 아니고요 그 사항은 저희 과 합의가 아니라 도시과거든요. 도시과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도시과에서 진행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는 사용승인이나 이런 거 할 때는 각 과 협의를 봅니다. 각 과에 저촉사항이 있나 없나 저촉사항을 봐서 해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거는 허가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합의사항 이행은 도시과에서 챙겨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까 도시과 할 때 내가 이마트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이거 질의를 드렸는데 허가과 소관이라고 그래서 내가 더 질의를 안 하고 지금 허가과에서 하는데 허가과에서 다시 도시과라고 하면 핑퐁치기 하는 겁니까, 지금? 핑퐁치기.
제가 보기에는 도시과 소관이라고 생각하는데 참모로서 저는 핑퐁치고 싶은 생각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용승인 내줄 때도 그게 어떻게 진행됐나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협약이 다 끝났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언제든지 그건 시행이 가능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도 대략적으로는 챙겨봤습니다.
알았습니다. 내가 도시과하고 한번 얘기를 하겠지만 지금 허가과에서 만약에 이거를 허가를 해주고 가승인에서 승인절차를 해줄 때는 분명히 이거를 한번 짚고 넘어갔어야죠. 그죠? 이거를 한번 얘기를 해서…….
그래서 그걸 도시과하고 얘기했던 것 같이……. 지역경제과하고 얘기했나 얘기했습니다. 얘기를 해가지고 그쪽에서 문제없다는 얘기도 받았고, 그쪽이 협약이 됐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는 거를 한번쯤 제가 도시과장인지 지역경제과장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둘 중 하나하고 협의를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구두협의를 제가 했었습니다.
알았습니다. 하여튼 제가 도시과한테 한번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건축허가 반려사항이 있어요. 내가 좀 찾아가지고 보기 좋게……. 잘  안 보이신다니까 그냥 이거 놔두고, 큰 문제 아니니까.
책자에 보면, 별책부록에 보면……. 별책부록 가지고 오셨어요? 페이지수는 98이예요.
98페이지요?
예, 98페이지에 어린이집 “도로대장 미제출” 해가지고 승인 불허 떨어지는 거 있죠?
몇 번에 있는 거죠?
행감 별도자료…….
97페이지에…….
98페이지에 14번.
예, 여주 매룡리 거…….
14번.
예, 예.
“도로대장 미제출”이에요, 이게. “도로대장 미제출”이 뭡니까? 뭘 뜻하는 거죠?
여기가 아까 박용일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하고 거의 비슷한 맥락인데요 여주읍 지역이기 때문에 그 도로대장을 만들어야만 허가를 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타인의 땅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동의를 못해가지고 도로대장을 못 만드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다른 거, 이 건물에 대해서는 다른 건 문제 되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죠?
예?
이 도로가 안 나서 “도로대장 미제출”을 했지만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이게 어린이집…… 그 이름을 잊어버렸네. 그 어린이집 같은데…….
예, 어린이집입니다.
다른 법률에 의해서 건축물이나 운영이나 그런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이 도로를 허가를 못 얻었다 하더라도.
그러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내주지 못한 사항입니다. 거긴 도로가 없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내줄 수 없는 그런 사항이라 허가를 못 내준 사항입니다.
이거 건축허가가 됐으니까 어린이집 된 거 아닙니까?
그게 어린이집으로, 아마 건물용도가 저희한테 허가를 신청사항에 표시를 어린이집 용도로 표시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록한 거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허가나기 전에 용도를 “어린이집을 쓸 거다”……. “주택이냐, 공장이냐, 어린이집이냐, 학교냐” 할 때 “어린이집”으로 들어온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게 지금 매룡리에, 언뜻 어린이집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거는 벌써 어린이집 허가가 굉장히 오랫동안 나 있어서 지금 운영 중에 있는 건데 신축이에요?
이거는 신축으로 이 사람이 다른 데서 하고 있는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건은 그 부지에 신축이 들어온 겁니다.
신축이에요?
예.
신축이라고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럼 내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예, 예.
이거 서류를 다 반려해서 서류가 없을 거 아닙니까?
일부 가지고 있다니까 필요하시면 보여드리겠습니다.
김경자가 어린이집 원장인데…….
그러니까 다른 데서 하고 있다가 그리 이전하지 않았을까, 이전하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도 그것까지는 정확히 모르는데…….
알겠습니다. 한번 나중에 서류를 한번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입니다. 일련번호 189번입니다. 2008년도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현황이 나옵니다. 농지관리위원회를 지금 읍·면에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대개 전체 회의보다는 소위로, 5인으로 구성된 소위로 운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만 말씀드리고 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소위원회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어느 장소에서 모여서 합니까, 아니면 서면심의를 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서면심의보다는 면장실에 모여서 5인이, 소위는 농지법 몇 조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소위를 구성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면장실에 모여서 소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죠?
예, 예. 농지법 6조에 돼 있습니다.
서면심의는 안 하고 있죠?
서면심의도 바쁜 거는 일부 하는 데가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농지관리 위원들의 역할이 뭐 뭐입니까?
농지관리 위원들의 기본적인 역할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보존하자는 게 기본역할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양반들이 하고 있는 일은 농지전용허가가 들어오면, 허가나 신고가 들어오면 그 허가나 신고가 과연 적당한가를 심의를 하고, 또 하나는 농지 사후관리 실태조사가 적정한가, 아닌가를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크게 2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농지관리위원의 임무, 역할 그게 상당히 중요한데요 그분들이 생각을 달리 가지고 있는 그런 농지관리위원들이 간혹 눈에 띕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행정지도를 해 나가고 있어요?
저희한테는 그런 게 잡힌 게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특별한 행정지도를 한건 없는데 저희가 농지관리위원님들을 신규로 위촉을 하면 중앙에 교육을 1박2일인가를 보냅니다. 그래서 교육 때 농지관리위원들의 역할이라든가 임무라든가 이런 거를 중앙단위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점이 있으면 시정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농지관리위원이 지금 보니까 262명이예요. 농민대표 위원이 232명이고, 농업관련기관 추천위원이 20명이고 이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농민대표 위원이 232명이 과연 그분들이 임무, 역할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번이라도 교육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희가 군 자체로는 한 게 없고요 신규 임용자들한테 정기적으로 1년에 읍·면별로 한 3,4명꼴, 이렇게 해서 교육을 보냅니다.
그것은 일정 한정된 인원만 갔다 오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전체 농지관리위원들을 모아놓고 한번 교육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공감합니다.
공감하죠?
예, 예.
그래서 농지는 그렇습니다. 농지는 이장, 또 읍·면장한테 경유를 하기 때문에, 읍·면에서 자체로, 신고는 자체 처리하고요, 허가서류는 올라오죠?
그래서 산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산지는 읍·면장이 몰라요. 부락의 이장도 모르고 있습니다. 산지전용허가가 나가서 나중에 통보가 나가면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작용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개선할 방안이 있으면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거는 공감을 합니다. 농지부터 말씀드리면 내년에 규제개혁에서 농지심의를 폐지하겠다는 안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좋으면서도 걱정이 됩니다. 과연 민원을 군에서 어떻게 다 소화할까, 지금부터 걱정입니다. 그래서 산지에도 보니까 면에서, 그래도 농지는 면에서 한번 걸러지기 때문에 솔직한 얘기로 조금 편합니다. 그런데 산지는 걸러지는 게 없어서 고민이고, 저희한테 이의제기 하는 사람이 좀 있었습니다. 집단적으로는 대여섯 명씩 올 때도 있고 한 명씩 전화할 때도 있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고민 고민하다가 저희가 “산지도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바로 이장한테 통보를 해주자”, 이렇게 직원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날짜는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6,7월쯤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금년 6,7월부터 이장들한테 들어오면 읍·면하고 이장들한테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쯤 거기서 이장이 허가나기 전에 생각해 볼 기회도 준다” 그런 의미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규정상은 주민들의 동의나 주민들의 동의를 받으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희가 고민했습니다. “이게 그 법하고 어떻게 맞춰 갈 건가”, 그러다가 “그래도 법에는 해라, 하지 마라라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주민들한테 한번쯤 통보를 해 주는 게 좋겠다” 해서 신청 즉시 통보를 서면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류가 들어오면 알려 준다 그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 제도는 제가 보기에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나중에 민원발생 되는 것보다 나은 것 같은데, 하여간 행정에는 조금 번거로움이 있겠죠?
크게 번거로움은 없습니다. 번거로움은 크게 없습니다.
거기 어떤 방법으로 통보를 합니까? 예를 들어서 도면까지 다 보내 줍니까?
아닙니다. 번지까지만 해서 “번지와 무슨 목적으로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간단히 통보를 해줍니다.
간단하게요?
예, 예.
그거는 잘 하시는 것 같고요, 하여간 그렇습니다. 이게 농지나 산림이나 이게 우리 허가과장님은 되는 방향으로 처리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간 주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의를 받기 전에 연관된 거기 때문에 제가 먼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허가과에서는 각 실·과·소하고는 공조체계를 이뤄가지고, 허가민원사항에 대해서 같이 공조체계를 이루신다고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면사무소하고도 합니까?
면사무소하고는 면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그런데 허가는 거의 그냥 허가과로 바로 직접 들어오는 게 많잖아요.
군청에 들어오는 걸 면하고 하느냐 이런 말씀이죠?
예, 예.
농지만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농지만 심의하나요?
예.
산림훼손허가 같은 것을 냈을 때는 면에다가 좀 통보를 해주면 민원이 쉽게……. 지난번에도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했던 사항인데요, 저희 산북면의 예를 들겠습니다. 앞으로 허가과가 생겼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많이, 지금까지는 없었지만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개개인에 따라서 본인의 땅은 내놓지 않고 남의 땅만 밟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도로개설을 하는데 절대적으로 사용승낙을 안 해가지고 도로를 2/1밖에 포장을 못하고 몇 년이 걸려도 그 민원해결을 못했던 사항인데 그 산지전용허가가 나서 산북면에 지금 허가진행이 돼서 건물을 지었는데요, 그거를 미리 주민들이 알고 면에서 알았더라면 그 민원해결을 쉽게 할 수 있는 제재조치가 됐을텐데 그게 안 돼가지고 굉장히 저는 아쉽게 생각하거든요. 이거를 정말 오랫동안 민원이 제기됐던 건데도 불구하고 군에서 허가과에서 직접 일사천리로 하는 바람에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도 있으니까 앞으로 보완하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허가가 나오면 누가 군에서 담당직원이 누가 가서 현지답사를 합니까?
필히 하고 있습니다.
필히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 산북면에는 문제제기를 금방 알 수 있었을텐데 어느 분이 다녀오셨는지 그 문제를 발견을 못 했네요, 입구인데. 그래서 면사무소에다 일단 “여기다가 허가를 내주려고 하는데 문제점이 없느냐” 한 마디만 서로 공조체계가 이루어진다면 그게 충분히 이루어졌을텐데 하는 아쉬움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제가 좀 전에 박명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와 같은 맥락인데요, 산지전용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부락 대표나 이장한테만 하고 있습니다. 이장이나 면사무소에 통보를 해 주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개선하고자 제가 이 제도 시행한 게 최 위원님 말씀을 듣고 했는지 안 듣고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최 위원님이 생각하신 거를 저도 공감을 했기 때문에 이 제도를 반영을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이장들이 전화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 동네는 그 이장한테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통보를 못 받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거는 저희가 6월인가 7월부터 했으니까 그 이전……. 제가 지금 잊어버렸습니다만 상당히 오래 전에 나왔던 거거든요.
행위를 한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과장님한테 얘기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는 그러한 일이니까 면사무소 산업계라든가 면장님한테 한 마디만, 전화 한통 하면 되거든요. 확인을 해줬으면 좋겠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그 통보를 할 때 고민을 뭐를 많이 했느냐 하면 속된 말로 긁어 부스럼 만드는 거 아니냐, 가만 있으면 조용한데 얘기를 해가지고 벌집을 만들어 놓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현지조사거든요, 현지조사.
그래서 읍·면에도 면장이나 담당직원한테 통보를 할 때 담당직원은 바로 대답을 해주는게 아니라 부락에 또 물어보는 절차를 합니다. 그러면 이게 또 다른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냥 조용히 넘어갈 것도 “야, 그러냐, 한번쯤 얘기를 해보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은 있습니다.
충분히 과장님의 의견도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장님들이 열심히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공익적으로만 하지 않고 제대로 못하고 있는 이장도 대다수 많다는 것이 여주군의 현안사항이고 전국이 다 현안사항일 겁니다. 그래서 이장님한테 통보하는 것보다는 지역의 현안문제이기 때문에 지역 산업담당이라든가 면장님한테 이런 거를 협조요청을 한다고 그러면 민원이 대두되는 충분한 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모델이거든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읍·면 산업계장이나 면장들 회의 때 주지를 시키겠습니다. 우리가 통보를 해 주면 그걸 받아가지고 문제가 있으면 즉각 군에다가 구두협의를 하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거를 개별권리로다가 면에다가 협의를 또 한다는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서로 통보를 해 드리고, 산업계장하고 읍·면장 회의 때 저희가 통보를 해줘서 “민원이 있을 때는 바로 연락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용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질의했던 내용을 재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장학진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도시계획구역 내에 주택허가 시 도로, 현황도로를 토지주에게 승낙을 받아라”. 그 도로를 결론은 도로로 지정고시 하기 위한 수단입니까? 그걸 도로를 지정고시 하기 위한 수단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도로를 지정고시를 한다는 거는 여러 사람이 법적인 문제없이 편히 쓰자는 의도가 있거든요. 그것은 도로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쓸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런데 도로가 많은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도로도 있지만 시골 부락에 가면 맨 마지막 집은 그 집 들어가는 길까지만 사용하면 더 이상 도로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도로는 그 한 집을 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데 그걸 지정고시 하고자 하는 것은 결론은 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구획정리사업이 10년이 될는지 20년이 걸릴는지 모르는데 그 농가는 집이 허름해서 새로 지어야 되는데 도로지정을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로로 지정하면 누구나 쓸 수 있습니다. 그 도로를 이용을 해서 적법하게 건축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 땅이면 개인 소유자에게 재산권 침해가 됩니까?
재산을 약간씩 양보를 해야 되죠. 자기가 들어가는 도로의 땅을 양보를 해서 도로로 내놔야 됩니다.
도로로 내논다면 결론은 개인 재산이 도로로 지정이 되면 결론은 구획정리시 재산을 인정을 해주지 않겠다는 행위 아닙니까, 여주군에서?
도로도 재산권을 인정하고, 하천부지도 개인 땅은 재산권을 인정을 해 주거든요. 그런 거와 같이 도로도 재산권을 인정을 해주는데 누구나 마음대로 쓸 수 있게 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재산권을 인정해 준다면 굳이 본인에게 동의서를 받지 않아도 기존 현황도로이면 주택허가를 해주면 그 도로에 대해서 재산권을 인정해 주고 한다면 구태여 본인의 도장을 받아오랄 필요가 없는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도로를 공고를 하려면…….
일단 도로를 공고를 하면 개인 땅이 도로로 지정이 되면 구획정리시에 그 재산이 도로였기 때문에 구획정리시에, 그걸 뭐라고 그러는 거야, 환지에서 손해를 보는 사항 아닙니까? 환지를 받을 시에…….
도시계획 들어가서 토지구획이 될 때의 얘기이고요…….
그렇게 되면 그 지주가 도로로 내놨기 때문에 환지받을 때 그만한 도로 들어간 만큼의 재산상의 손익을 받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럼 결론은 그 한 집 건축행위 하고자 하는데다가 그렇게 “도장 받아와라” 해서 개인재산을 여주군에서 뺏고자 하는 사항밖에 더 됩니까! 제 말씀은 그겁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서 조상 대대로, 몇 대로 내려와서 살다가 건축이 헐어서 살 수가 없어 새로 지으려고 그러는데 기존에 몇 십년 이상 사용하던 도로에 행정기관에서 마을안길포장이다 뭐다 다 해줬는데 지금 와서 한 집 헌집 짓고자 하는데 “도장을 받아와라” 해서 안 받아오면 못 해준다면 그 도로에 금을 그어서 개인재산을 뺏고자 하는 수단밖에 안 됩니다. 그럼 여주군민이 터 잡아 살던데 집이 헐어서 길도 있고 포장도 다 해놨는데 그 집을 그런 조건으로 안 해주면 그 사람은 어디 가서 삽니까!
아니 집이 이미 지어져 있다는 것은, 도로대장 공고 법 이전에 지어져 있다면, 이 법 시행 이전에 지어진거는 인정을 해 주는 거죠.
그러면 지금 농가주택이라는 것은 집이 지어있는데 헐어서 다시 헐고 농가주택을 짓고자 하는 사항인데 이 사항을 안 해준다면 여주군에서 도로로 지정고시 해서 결론은 그 도로만큼 구획정리 시에 환지할 때 빼려고 하는 수단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군민의 재산을…….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재산권은 토지분할 되는 것도 아닙니다. 또 소유자가 변경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도로를 누구나 다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만드는 거에 불과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냥도 지금 현황도로로 포장이 돼 있는 도로는 아무나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또 현황도로로 포장된 도로는 상하수도 관로를 묻어도 본인의 동의를 안 받고 그냥 파고 묻지 않습니까? 단, 가스공사는 재산권 때문에 동의서를 받아서 하지만 여주군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상수도, 하수도는 그냥 파고 묻지 않습니까, 동의 안 받고. 그런 현황도로를 지금 와서 농가주택이 헐어서 새로 지어야 농사를 짓고 사는데 이거 짓고자 하는데 “동의를 받아 와라”, 그 땅 주인은 안 해주고 “사라”, 이런 조건이라면 여주군에서 그 도로를 뺏고자 하는 행위밖에 안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참 공무원 하면서 괴로운 게 법을 들먹이면서 얘기하는 게…….
법도 법이지만…….
상당히 괴로운데요…….
과장님, “누구나가 다 사용할 수 있는 길이다”, “그러기 때문에 만들기 위해서 그렇다”, 그렇다면 지금도 누구나가 사용하고 있는 길입니다. 포장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기 포장을 할 때 지주가 이의제기를 안 했기 때문에, 도로로 인정을 해 줬기 때문에 행정에서 도로포장을 한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 땅을 도로로 인정을 안 해준다면 포장을 할 때 못하게 했을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을 조금만 드릴게요. 그 지역이 얼마나 넓은 폭으로 돼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도로에, 도시계획상에 도로라면 4미터 이상의 도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4미터 폭으로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재산권에 아무 장애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또 저희가 자꾸 법 규정을 할 땐 저희도 괴롭지만 법에 명시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시·군에서 지킬 수밖에 없어요,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또 이 법이 만일을 위해서, 민원의 방지를 하기 위해서 소상하게 만들어 졌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밖에 할 수가 없는 그런…….
그건 신규 밭이나 임야를…….
제가 잠깐만, 1분만 발언권을 주세요, 1분만.
그래서 건축법에 보면 (도로의 정의)가 있습니다. (정의)에서 “이 법에서 정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해서 11호에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고,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군수가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다음에 또 제45조에, 건축법 제45조입니다. 여기에 (도로의 지정·폐지 또는 변경)에 보면 “허가권자는 제2조1항 제11호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 “도로의 위치를 지정·공고하려면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정황은 박 위원님 말씀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거를 무시할 수 없지 않겠느냐!
한마디만 말씀드리고 그만 하겠습니다.
또 이거를 지금 그런 부작용을 위해서도 만들어 놔야지 다음번부터 인·허가 할 때 문제가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법도 사람이 살면서 법이 있는 것이고 지금 기존에 살고 있는 주택이 있으면, 또 거기다 주택을 짓고자 하는 사람 길이라면 다시 건축행위를 하려면 자재를 운반할 수 있는 차량이 드나들 수 있는 도로입니다. 그런 도로니까 행정에서 포장을 했지 그렇지 않은 길을 포장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행정이 여주군민을 위해서 행정이지 법규를 위한 행정은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어떤 전이나 답을, 임야를 새로 용도변경을 해서 주택을 하고자 할 때는 그런 법규가 인정이 갑니다. 그러나 기존에 몇 십 년 이상 주민들이 살던 집을 헐어서 새로 져야 되는 과정인데…….
그건 또 몇 십 년 후에 그런 부당한 게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부터 법에 준수를 해버리면 몇 십 년 후에 편해지거든요. 그쪽 진입로가 전부 다 4미터로 쫙 뚫리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건축행위를 하고 재산권 행사하는데 지장이 없거든요. 그걸 어느 시기에 바로잡는, 말씀이 이거에는 합당할지 모르지만 어느 시기에 제도도 개선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지,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여주군청에서, 행정에서 여주군민이 지금 살고 있는데 집이 헐어서 살 수가 없는데, 그 집을 새로 져야 되겠다는데 그걸 못 짓게 하는 행위가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이해관계 소유자한테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거는 개인의 재산권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거는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개인의 재산권이…….
박용일 위원님 조금…….
잠깐만요! 거기 도시구역 내에 재산은 재산권을 인정해 줘야 되고, 도시계획구역 내가 아닌 데는 그걸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 사람은 재산권 인정 안 해주고, 거기만 재산권 인정해 줍니까?
아니 그런데 도시계획부터 정형화를 하자, 그래서…….
결론은 도시계획구역 내에는 땅을 뺏고자 하는 수단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잠깐요! 이 문제는 이따가 허가과 소관이 끝난 후에 논쟁을 하시기로 하고, 다른 질의를 받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세요, 박용일 위원님께서.
여기서 질의·응답해서 잘못된 것을 해야지 내가 내용을 알고 자료를 요청하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데 법리 논쟁은,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법리
논쟁을 할 것도 있겠지만요 법리 논쟁을 그렇게 따지다보면 이거 다른 위원은 질의할 사항은 수두룩한데 그거 언제 기다리고 앉아 있습니까! 법리논쟁은 나중에 좀 하시고, 행정사무감사 하는게 자꾸만 이상하게……. 동료 위원님들도 다 계시지만 행정사무감사가 잘 됐으면 잘 된거, 안 됐으면 안 된거 왜 안 됐냐고 지적하고 시정하는게 목적이지 법리논쟁가지고 지금 따지다보면 안 되는 거니까 법리논쟁은 나중에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아마 원래가 허가과 소속은 아니고 농정과 소속인데 이게 자료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내가 한번 “농업진흥지역 정비”가 들어왔어요. 지난번에 농정과장님 계실 때 저거 하셨죠?
저희 과에서 농지허가도 소관입니다.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지난번에 과장님이 농정과에 계실 때 이 건을 몇 건 했었어요. 그죠? 내가 이 밑에 것만 말씀을 드리겠는데 2007년도에 농업진흥지역에서 일반 해제한 게 560헥타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 금년도에는 몇 헥타가 12월 말경에 해제 고시됩니까?
2,495헥타를 저희가 경기도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림부에 가있는데 농림부에서 심의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12월말쯤에 해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2,495?
예, 예.
농지허가,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되고 지역을 고시할 때 대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은 그게 없습니다. 옛날에는 어떤 지구단위를 할 때는 대체하기를 강요를 했었는데 지금은 대체를 안 해도 됩니다, 필요하다면.
그래서 이게 군수 소관에서 건설과로 올라가는 겁니까?
그전에도 군수 소관이 아니고 계속 도지사, 면적에 따라 도지사나 중앙부서의 소관이었습니다.
도지사 소관이었습니까, 중앙부서 소관이었습니까?
대개 중앙부서 소관입니다. 면적을 도에 일부는 위임을 했습니다. 몇 헥타인지 기준이 저거했습니다만 5헥타인가 얼마는 위임을 했는데 대부분 장관 권한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체해지 고시를 해야만 그만큼의 해지가 된다는걸 들은게 있어서 한번 질의를 드렸고요…….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지금 사실이지 저거는 여주군 발전을 위해서 계속 해제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허가과에서…….
그래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다른 시·군보다 조금 더 많습니다. 이번 것은 최고로 많고, 작년에 대한 것도 경기도에서 2위인가 3위로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도나 이런데 강하게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이왕 허가과에 내려와 있어서 주무과장으로 계시니까 저거는 아마 많이 해제하면 해제할수록 여주의 지역발전이 되는 거니까 좀더 내년도에도 금년도에 2,495헥타지만 내년도에는 24,000헥타가 될 수 있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예숙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허가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이해준입니다.
행정사무 관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학진 위원입니다.
재난안전과에서 겨울이 돌아오니까 재난안전과에 할 일이 많이 있겠죠, 지금부터?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방송을 보니까, 염화칼슘이 금년도에 엄청 많이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염화칼슘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죠?
예,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설해대책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난상황근무를 하고요. 실질적인 시설관리부서는 건설과에서 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염화칼슘도 건설과에서 확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염화칼슘을 작년에 230톤이 재고가 되었고 금년에 770톤을 구입해서 현재 1,000톤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1년에 소모되는 양은 몇 톤인지 과장님 아십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면요, 작년에 제설자재 투입 및 인력동원 현황을 보면, 염화칼슘을 820톤 정도 소요한 것으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건설과에서 나온 자료가 되겠습니다.
어차피 건설과는 지금 사무감사가 지나갔기 때문에 재난안전과에서 얼마나 알고 계신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규창 위원입니다.
하천부지점용허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3천㎡ 이상의 하천을 점용하는 허가건수가 301건이예요.
예, 그렇습니다.
총 257만 1,490㎡가 되고 한 77만 9,240평이 돼요. 맞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비해서 증감이 됐어요, 감소가 됐어요. 11건이 감소가 되었네?
예.
감소된 원인이 왜 감소가 되었죠?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천점용허가가 감소된 원인을 분석해보면, 2007년도 말부터 기준으로 하면, 하천점용위법행위라든지, 또는 정부가 추진하는 하천침수 환경 회복을 위해서 하천제외지의 경작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만료 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장을 억제해주고 허가를 취소해줬기 때문에 감소가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소된 건 11건에 74,107㎡ 22,460평이 되겠습니다.
하천점용허가 부과기준은 어디에다 두고 있어요, 지금?
부과기준은 하천법에 의해서 부과하는데요. 이것도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내년부터 부과하는 기준이 틀리고 금년까지 하는 기준이 틀립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까지는 공장물 설치하고 하천점용부지에 대한 부과에 대해서는 공장물 설치에 대해서는 인근토지시가, 공시지가의 3/100을 부과하고요. 하천부지경작에 대해서는 농가소득금액을 산출해서 거기에 따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부터는 공장물 설치는 그대로 종전대로 하고요, 하천부지점용도 인근토지시가의 1/100로 이렇게 한다고 입법예고 되고 개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하천점용료 부과징수 현황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천점용 부과하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천점용은 매년 11월 기준으로 부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징수결정을 한 것은 총 1,067건에 1억 3,669만원 정도가 징수결정이 되었고요, 이미 고지가 된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여주군에 하천점용을 불법으로 하고 있는 농가가 많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천점용 불법으로 하는 데가 보면, 당산리 하천 비닐하우스가 있고요.
당산리요?
예, 당산리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당산리 433번지에 비닐하우스가 한 4만 평 정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원상복구 계고를 통보하였고, 고발조치 했고 현재 처벌을 받아서 취소된 상태에 있습니다. 또한, 천서리 쪽에도 불법 비닐하우스가 있고요, 가산리 쪽에도 일부가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지금 하우스 철대를 포크레인으로 꾹꾹 눌러놓고 논쟁이 이루어진 것 같은데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 있는 토지를 점용하고 있는 토지주들하고 소송이 걸려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예, 소송중인 것도 있고요. 또 현재 그 지역은 이미 불법행위로 인해서 허가가 취소된 상태지만, 잔여 비닐하우스에 대한 재산권 분쟁 때문에 서로 이해다툼이 있고 결국은 소송계류 중에 있는 것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불법으로 지상권 때문에, 하우스 때문에 소송이 걸렸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소송이 끝나면 하천이 지금 여주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천관리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만약에 분쟁이 끝나면? 여주군에서는 그 하천이 굉장히 큰 하천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관리·운영하실 겁니까?
소송이 끝나면 일단 불법 시설물에 대해서는 철거토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하천부지에 대해서는 이미 취소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소유권은 개인한테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개인의 소유라도 공공범위에 적합하게 행사하는 것처럼 앞으로 이러한 취소된 토지에 대해서는 공익에 맞는, 공공의 이익에 맞게 활용토록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예를 들면, 관련법이 있습니다. 하천법 시행규칙 18조에 보면, 공익우선관리의 활용적 방안에 대해서 국가라든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경우에 주민생태공원이라든지 아니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은 활용하게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법에 접근해서 최대한 공공의 다수가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검토해나가겠습니다.
이포대교에 ‘06년도의 재해 때 구조물을 설치해서 비닐하우스가 다 철거가 되었어요.
예, 일부는 좀 있습니다.
그 밑에 일부만 있고 위에는 다 철거된 상태인데, 지금 잔디를 심어놨어요.
지적하신 잔디는 개인이 한 걸로 적법하게 허가를 받아서 잔디를 식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쪽 저희가 수해 때 가서 지원해준 거기는 소유자가 염춘선이라는 사람인데요. 이미 그것은 허가취소 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천서대교 밑에 잔디를 심은 그 자리가 다시 여주군에서 허가를 내줬습니까?
그 부분은 계속 연장허가를 해 온 사항이고요. 작년 12월달에 사실조사를 해서 금년 1월 1일부로 1년을 연장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올 12월 31일이 만료일입니까?
허가상으로는 만료기간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 부분이 지금 떼를 식재를 하고 있어요, 떼를 심어놨어요.
잔디입니다.
예, 잔디요. 그렇다면, 지금 파사성지 복원에 대해서 여주에서 뜨거운 열의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천서리 주민 또한 대신면 주민들은 그 부분을 여주의 먹거리인 천서리 막국수 축제를 하다가 지금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천서리가 뭡니까. 막국수가. 메밀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공원화해서 메밀이라든가 코스모스라든가, 아니면, 해바라기 같은 것을 식재를 해서 외지에서 오는 분들이 거기에서 먹고 보고 즐기고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했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여주군에서는 12월 말까지라는데 다시 그 현장을 연장해 줄 생각이십니까? 아니면,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활용하실 생각이십니까?
예, 하천법에의 하면, 개인이 허가 낸 사항도 허가종료 한 달 전에 실태조사를 해서 거기에 불법행위가 있는지 여부를 따져서 연장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강조하신 사항대로 여러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공익을 위한 목적이라면 지금 당장 사익이나 공익에 충돌이 되지만, 점차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수를 위한 그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과장님께서 천서대교 밑에 지금 떼를, 잔디를 입혀놓은 그 자리를 12월까지 만료가 된다니까 천서리 주민과 대신면 주민 모두의 바람인 거기에다가 천서리에 걸맞는 메밀을 식재해서 천서리 막국수 축제가 다시 되살아날 수 있도록, 또 외지분들이 거기에 와서 즐기고 먹고 갈 수 있도록 활용방안을 모색해주시면 고맙겠는데 하실 수 있겠습니까?
당장 하기는 어렵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점차적으로 하겠습니다.
개인이 못 해요 그것은. 그 사람들하고 혐의가 져서 못 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여주군이나 거기에서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주군에서 안 되어도 기술센터에 위임을 해서 여기 앞에 지금 메밀을 심고 그러잖아요. 유채 심고?
예.
그러니까, 우리 재난안전과장님도 그것을 한번 모색을 해서 거기도 여러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걸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련법에 의해서 적극 검토하고, 또한, 그 하천부지가 위법사항이 있는지도 면밀히 검토를 한 다음에 종합적으로, 또 법 해석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공공단체냐, 공익이냐에 따른 법 해석을 면밀히 해서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대로 적극 검토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불법전용하고 전매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그 하천을 전매를 하더라고요.
전매라는 용어는 저희 하천법에는 없고요, 권리 양도양수거든요. 전매행위는 아직 적발을 못 했습니다.
접하질 못 했어요?
예, 예.
그 권리행위를 하더라고요. 평당 지금 5천원, 7천원 해서 전매를 해서 하천을 팔고 사고 그래요.
법에는 권리 양도양수가 있고요, 국가소유의 땅을 개인끼리 전매할 경우에는 하천법 위배가 되기 때문에 취소사유가 됩니다. 그런 게 있으면…….
취소가 되죠?
예, 취소하겠습니다.
확인을 잘 하셔가지고……. 그런 게 있어요. 본 위원이 지금 파악하기로는. 돈이 오고가고 몇 천 평 해가지고 돈이 오고가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걸 확인해서 그런 걸 근절시켰으면 고맙겠고요.
예.
대신면이 하천이 많습니다.
예, 많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허가를 내줍니까? 아니면, 2년에 한번씩입니까? 그 법 규정이 어때요?
지금 1년씩 연장해서 하고 있습니다.
1년씩 연장하죠?
예, 예.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천사용료가 많이 올랐죠?
금년까지는 오르지 않았는데 내년부터는 오를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작에 관한 것도 그 전에는 수확량 등급에 따라서 했는데 내년부터는 공시지가에 의해서 산출하기 때문에 아마 많이 오를 겁니다.
글쎄, 하천을 사용하고 있는 분들의 그런 염려도 있어요.
예.
하여튼, 그것은 고려를 해서 원활하게 하천사용을 하시는 분들도 정말 이익창출이 되게끔 군에서도 협조를 해주셔야 되겠지만, 불법으로 하는 우리 큰 재난이 있을 때 하천으로 사용하는 거기에 의해서 하천이 파여 나간다든지, 매몰이 된다든지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단속을 잘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예, 소신껏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경익수 위원입니다.
지난해 수해 때 흥천면 상백리 양화천과 한강합수지점이 있습니다. 15m 높이의 하천부지 논이 2천 평 정도가 훼손이 되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장마가 한번 더 지면 완전히 원장부 땅이 또 많이 훼손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이장님은 면사무소에 보고를 했고, 면사무소에는 군청으로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아무런 대책이 없는데 대책을 가지고 계신 거 있습니까?
예, 현장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요. 대책이 뭔지를 좀 연찬해서 문제점을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요청한 건이 있습니다.
장마 때 침수된 농지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양수기 8인치를 면단위당 2대 정도씩 해달라고 부탁을 했었는데 아직까지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과장님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예, 아직 준비는 못 했고요. 저희가 앞으로 향후 준비하도록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언제까지 준비하실 수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그 장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렇습니다. 보관상의 문제라든지, 무게가 또 많이 나가는 게 있습니다. 대형 양수기 같은 경우에는. 그럴 때 이동 관리상의 문제가 있고 그래서, 또 이것이 1년 내내 쓰는 게 아니라 재해 있을 때마다 쓰기 때문에 일단은 구입할 때까지는 장비업체하고 임대계약을 맺어서 필요할 때 쓰도록 그렇게 하고요. 향후 읍·면별로 수요조사를 해서 필요한 양을 예산에 반영토록 해나가겠습니다.
임대계약은 어디하고 했죠?
임대계약은 원주를 비롯한 6개 업체하고 했습니다.
원주 그쪽에도 만약에 수해를 크게 입어서 그쪽 지역 사람들이 먼저 대여해가면 늦지 않습니까?
원주뿐만 아니고 저희가 이천, 충주까지 해서 6개 업체를, 혹시 그게 또 그런 사항이 있으니까 예비로 6개 업체를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시면 내년도 장마지기 전까지 준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토사야적장이 필요하죠, 장마기 크게 지면?
예, 그렇습니다.
면 단위라든가 준비된 게 있습니까?
매년 재해발생 하고 장마 지면 갑자기 장비동원이라든지 토사에 대해 필요한데 갑자기 조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도 여주읍을 비롯한 8개소에다가 토사장을 설치해서 재해에 대배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토사장을 마련해서 재난대비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용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용일 위원입니다.
한강으로 인해서 여주는 침수지역이 많은데, 늘 홍수 때가 되면 재난안전과에서 안절부절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801페이지에 상습침수지역 수방대책이 있습니다. 여주군에 한 두 해 침수가 이루어진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매년 그 ‘상습’이라는 단어가 붙어다니는 침수지역이 있다면, 대책을 세우지 않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별도로 상습침수지역으로 지정한 것은 없습니다. 2006년도 같은 경우는 그 때 태풍 에위니아였나요? 그래가지고 그 때 570㏊가 물에 잠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그것을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 한국방재협회하고 대전대한지적공사하고 해서 침수흔적도를 작성해놨고요.
그 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6㏊밖에 침수가 안 되었고요, 올해는 8㏊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이런 침수의 대책을 위해서 현재 배수펌프장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가정지구라든지 하다지구, 또한 이포지구에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우리 군에서는 펌프장 갖고는 침수를 예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매년 하천제방이라든지 배수문 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행정감사자료에 상습침수지역 수방대책 추진현황 요구를 했으면, 상습침수지역은 없다고 자료에 제공을 해주셨어야죠.
예, 그래서 저희도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개념이 뭔지, 그래서 전화를 한번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정한 것은 없지만, 자료를 작성하기 위해서 매년 침수된 면적을 작성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8㏊가 침수가 된 것은 작년에는 침수가 안 되었던 지역입니까?
그렇습니다. 요즘 기상은 국지적으로 오기 때문에 매년 침수되는 데도 있겠지만, 비가 많이 오는 곳에 따라서 침수가 있기 때문에 상습으로 보기는 좀 어려운 상태입니다.
상습침수지역이라는 단어가 떨어져나가도록 재난안전 관리에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내년도에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에 편성해서 이미 의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이라는 것은 2005년도 1월달에 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이 되면서 시장·군수는 매 5년마다 풍수해저감대책을 세워서 시·도지사의 경유를 통해서 소방방재청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법정사무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서 계획이 세워진다면 아마 여주군의 재난은 체계적으로, 통합적으로 잘 관리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위원님께서 의결을 해주시면 아주 효율적이고 알찬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799, 재난예방대책 및 추진사항이 있습니다. 재난예방에는 인재도 재난입니다. 재난에는 자연·인적재난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의 개발에 따른 재난은 어느 재난에 속합니까?
풍수해가 아닌 인적재난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재난은 인적재난, 자연재난이지만 통합적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개발을 해서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는 인재죠?
예, 인위적 재난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여주군에서는 어떤 개발행위 허가가 들어오면 해당 실과 실무자 종합심의를 갖는다고 그러는데?
예, 실무종합심의회를 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에서는 하천팀에서 참석합니까?
예, 주로 하천관련법이 있습니다. 하천법, 공유재산관리법 해서 그쪽에 대한 심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남면 일대에 골프장이 집단화되어 있는데 솔모로라든가 자유라든가 인광, 아리지, 이렇게 골프장이 집단화되어 있는데 이 골프장이 들어오기 전에 정비가 되어 있던 하천에 넓은 면적의 골프장이 조성됨으로써 비가 올 때 급물이 내려와서 하천수위가 높아지고 하천범람의 위험이 있는데 또 다시 골프장 허가가 들어와서 제방하류의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실무협의회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골프장에서 어느 것인지 하나 찍어주시면…….
자유…….
자유CC입니까?
예.
자유CC는 기 골프장이 해서 운영되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증설관계로 지금 도시과에 서류가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증설과정은 아직 협의가 안 이루어졌습니까?
1차적으로 심의를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차 심의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골프장 관련해서는 비관리청 하천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천정비는 당연히 국가나 정부에서 해야 되지만 이 골프장 개설로 인한 하천정비 관계는 사업시행자가 할 수 있도록 해서 저희 같은 경우에도 거기 자유CC뿐만 아니고 저희가 몇 군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로 따지면 한 75억 정도 예산이 절감이 되고요. 저희가 또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CC 같은 경우도 실시인가 시부터 인근 하천이 있습니다. 앙금천이라든지, 또 한밭천이라든지, 또 개골천 등이 있는데 유수율 등의 영향을 검토해서 통수단면이 부족할 경우 사업시행자가 원인자가 관리청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해서 주민의 농지피해도 없고 또 재난예방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더 이상 바랄 바가 없겠습니다.
당연히 그것은 원인자가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다음은 박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명선 위원입니다.
행정에서 잘못된 것을 몇 가지 한번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하천부지에 농작물 재배가 가능합니까?
하천법에서 저촉이 없으면 가능합니다. 허가사항입니다.
허가사항이죠?
예.
우리 직할하천에 바로 여기 군청 앞 건너편에 메밀밭 조성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게 적법합니까, 불법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하천관계는 적법하게 해야 되고, 또 공익에 맞게 공공의 이익, 공적에 맞게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정확히 법 해석을 해야 되겠지만, 현재 그 상태는 사적인 이익을 추구한 것이 아니고 여러 대중의 공적이익을 위해서 했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축소해석하고 싶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습니까? 정확히 답변해주세요. 저도 그 건에 대해서 불법사항이냐, 불법이 아니냐……. 그게 지금 사적이 아니고 공익차원에서 불법이 아니다라고 답변을 해주셨죠?
그렇다고 적법이라고 볼 수도 없고요.
아니, 명확하게 답변해보세요.
이것은 서울청의 소관부서에서 해석할 사항이고 저희는 참 어렵습니다.
서울청에서 해결해요?
해석할 사항입니다.
해석할 사항이예요?
예.
그러면, 해석을 받아봐야죠.
그렇게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받아본 적이 없습니까, 여태까지?
예, 없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도 제가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이게 과연 불법사항인지 아닌지 한번 해석을 받아보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거 해석을 받아보시고 저희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하천법 관련추세가 하천법 시행규칙 18조에 보면, 그런 경우에 국가나 공공단체에서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적법절차를 하도록 하고요. 일단, 해석을 받아보겠습니다.
예, 해석을 받아보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게 과장님 어디인지 아시죠?
(사진자료 제시)
꺼멓게 나와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시겠어요?
위치만 알려주십시오.
여기…….
(사진자료 전달)
중암교 같습니다.
그걸 보시면요, 완장천 공사를 했죠?
예, 저희가 2006년도에 시행을 해서 금년 8월에 완공이 된 사항입니다.
올해 8월달에 완공이 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 완장천이 거의 완공이 되고 이제 마무리 작업만 하면 되는 거죠?
일단 준공은 끝났고요, 보강공사를 추가로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은 주민들의 여망에 의해서 건의에 의해서 추가공사로 농로포장 3㎞ 하고, 또 중암교의 안전해소에 따른 보강공사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마무리될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사진을 왜 보여드렸냐 하면요, 그 중암교가 짧은 구간인데도 불구하고 이쪽에서 저쪽이 안 보입니다. 그렇죠?
예, 시야가 좀…….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 구름다리를 놓은 것도 아니고, 내가 도전리 주민들, 또 중암리 주민들한테 엄청난 지탄을 받았습니다. 과장님도 그 내용을 아시죠?
예, 그 질타 받으신 사항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 밑에 중산교는 충복식 아치교로 교량을 놨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중암교는 프리플렉스 빔교로 놨어요. 그렇죠?
예.
그거 왜 그렇게 됐습니까, 거기가?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는 완장천 개수공사로 해서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제방축제가 3.2㎞고요, 교량을 5군데를 놨습니다. 그 중에 중암교도 있고 말씀하신 중산교도 있고, 또 대형교 신접리 접줄교가 있는데, 그 중암교에 대한 교량형식에 대해서는 당초 실시설계 시에는 충복식 아치교로 했었는데 최종선택 과정에서, 최종 채택 과정에서 프리플렉스 빔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전 서류를 보니까, 그 해당지역이…….
중암교의 프리플렉스 빔교를 선정한 사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당군도는 폭이 9m이고, 길이가 49m로써 차량 및 경운기 운행이 빈번하고, 또 소규모 일반교량이 아닌 구조적으로 안정한 형식선정이 우선적으로 되어야 될 위치입니다. 그래서 당초 경제성 및 교량의 미관을 고려해서 충복식 아치교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대상지역의 계획 홍수량이 130톤/sec, 그러니까, 초당 130톤이 흐르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과 또 하폭이 30m 이상이 되기 때문에 하천의 경간장, 교대에서 교대 사이의 기준이 만족해야 되고, 또 교량의 형하 여유고가 있습니다. 수위가 0.8m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검토했을 때 충복식 아치교보다는 비용이 좀 더 들지만 프리플렉스 빔교로 채택을 한 것으로 서류로 되어 있습니다.
그 설명을 들었는데요.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걸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충복식 아치교로 놔도 거기는 얼마든지 가능한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얘기하신 프리플렉스 빔교로 했다는데 자, 한번 따져봅시다. 서류상 내가 검토를 해보니까, 충복식 아치교로 할 경우에는 공사비가 7억 3천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프리플렉스 빔교로 할 경우에는 공사비가 8억 8천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1억 5천이예요, 지금.
예.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해당, 어디입니까 이게 지금? 동부 엔지니어링이죠?
예, 용역업체입니다.
용역업체죠?
예, 그렇습니다.
동부 엔지니어링에서는 1안으로. 1안이 충복식 아치교입니다.
예.
그렇죠?
예.
프리플렉스 빔교는 3안이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용역업체에서는 1안으로 건의가 들어와 있어요. 1안이 뭡니까? 충복식 아치교예요.
예.
그런데 채택은 갑작스럽게 3안으로 되었습니다 이게. 사업비가 1억 5천이 더 드는데.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과정이 어떻게 된 겁니까?
글쎄, 그 당시 의사결정을 어떻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이 서류에 의하면,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충복식 아치교 같은 경우는 하폭이 30m 이내여야만 가능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서류상…….
그 얘기는 아까 들었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예산이 1억 5천이 더 드는 그런 안으로 채택이 되었다, 그게 나는 의심이 가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지? 물론, 과장님께서는 그 당시에 업무를 거기에서 안 봤습니다. 그렇죠?
예, 아마 이게 2006년도…….
수 년 전에 이루어진 사항이죠?
현 군수님 전에 이루어진 사항 같습니다, 서류에 의하면.
현 군수님 전입니까?
예, 예.
그래서 이런 예산을 막중하게 더 들이고…….
그래서 이렇게 빔교로 지금 놨습니다마는, 그 지역에 지금 보완을 해야 될 사항이 있죠, 지금? 양쪽 지역을?
예, 가시권 문제라든지 차량흐름, 또 안전도 때문에 보강공사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게 금액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저희가 설계를 했습니다. 거기가 보강토 옹벽공사를 해가지고요, 양쪽 끝에를 터를 올리면서 해가지고 예산이 아마 4천만원 더 소요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공직자 몇 사람이 잘못해서 2억원 정도의 예산이 낭비가 되는 겁니다, 지금. 과장님은 어떻게 해명하시겠습니까, 이것을?
예, 비용적으로는 2억, 수치상으로는 1억 9천 정도가 더 드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기술적인 충복식 아치교하고 프리플렉스 빔교하고 기능상으로 비교하는 건 아직 분석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대로 비용적으로 비용수계를 따지면 1억 9천이 소요되지만 교량의 기능상으로 따질 때는 분석하기가 좀 어렵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2억 정도 예산이 더 들어가서 했는데 그 교량을 그렇게 놓음으로 해서 지역주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단 말이죠. 그건 인정하시죠?
예, 그 안전도라든지 그것은 인정합니다.
예, 인정하셨으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내가 더 이상 거론 안 하겠는데요.
비교분석을 해 보십시오. 과연 아치형 교량, 또 프리플렉스 빔 교량 장단점을 제가 다 파악을 했습니다마는, 비교를 해서 정말이지 어떤 게 정답인지 좀 가져오십시오.
예, 그렇게 비교 분석하고요. 앞으로 교량가설이 있을 때는 의사결정에 있어서 합리적인 것과 또 만족적인 것을 합해서 최적의 대안을 선택토록 하고요. 일단, 교량의 기능상의 문제는 저희 과 공무원들은 좀 어렵고요. 용역회사를 통해서 분석을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하죠, 용역한 사람이 전문가이고 공직자는 아마 그거에 대해서 약간 기술이 떨어질 겁니다. 사실이죠?
예,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건의한 안이 관철이 안 되고 별안간 제3안으로 갔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좋습니다. 하여간 분석한 자료를 주시고, 앞으로는 그렇습니다. 제가 몇 개 실과소에 얘기했습니다마는, 공사를 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고 있다, 이런 것은 개선해야 된다 그 얘깁니다 지금. 과장님도 인정하시죠?
예, 앞으로 그렇습니다. 주민과의 관계는 대립적 관계가 아니라 협력적 관계입니다. 거버런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주민이 원하는 쪽으로 그런 방향으로 행정, 또 재난안전과를 운영해나가겠습니다.
예,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예,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사무감사 이후라도 면밀히 검토해서 서면으로 제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소신껏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예숙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한 말씀 하시죠?
항상 많은 도움을 주셔서 저희 보건소가 보건사업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배려를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잘못한 게 있다면 지적을 해 주셔서 2009년 사업에는 좀더 발전된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입니다. 방역소독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방역소독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올해 어떻게 했습니까?
현재는 저희 보건소에서 직접 하는 방역소독과 민간에 위탁을 해서 하는 소독으로 2종류로 나눠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에서 진행하는 부분은 저희 여주 전체를 저희가 돌 수 있는 시간을 감안을 해서 일부 구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구분을 해서 한 지역에 거의 12회에서 13회 정도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스케줄을 짜고, 민간업체에 위탁을 해서 방역소독을 연무소독의 방법으로 진행을 하였고, 저희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은 공공이라든가 아니면 취약지인 곳을 중점적으로 특장차나 아니면 방역소독 일용인부를 이용을 해서 소독을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민간위탁을 줘서 하는 방역소독이 잘 됐다고 보십니까, 안 됐다고 보십니까?
민간위탁을 하는 부분이 일정부분은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민간위탁을 해서 했을 때 저희가 과업지시로 지시한 내용 자체를 지키려고 노력은 하지만 저희가 요구하는 사항까지를 다 못 지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지금 개선하실 사항이 있다고 그러는데 뭘 개선해야 됩니까?
그래서 저희가 민간위탁 방역하는 업체가 방역을 할 때 다니는 경로라든가 다니는 속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시스템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방역소독을 좀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더 횟수를 늘리고 방역소독을 그렇게 관리체계를 돌리게 되면 민간업체에서 방역차량이 돌아다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러면 저희가 방역약품을 지급을 하면서 떠날 때 보고, 그리고 나서 그 지역을 다 도는 것을 모니터상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2009년에는 좀더 체계적으로 방역소독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주민들이 좀 불편을 덜 느끼도록 그렇게 해볼 예정입니다.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유감스러운 얘기를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제가 여름철에 모 지역이라고 얘기는 안 하겠는데 여름철이 몇 달 됩니다, 그렇죠? 몇 달 되는 동안 내가 유감스럽게 방역하는 걸 잘 못 봤어요. 그거 인정하십니까?
저희가 민간업체에서 방역하는 거 자체를 주민서명을 받아서 그 민간위탁 업체에서 저희가 매일매일 제출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 자체가 좀 뭐라고 그러나요 주민하고 안 맞거나 이래서 못 보실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한번도 못 볼 정도로 방역소독을 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지금 내년부터 그렇게 개선을 해서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하여간 지켜볼 사항이고요, 작년도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하고 조치사항을 쭉 훑어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와요, 거기. “부락에 원하는 부락은 약품을 공급해 주고, 원하지 않는 부락은 공급을 안 해주겠다”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 원하지 않는 부락은 방역소독을 아주 팽개친다는 얘기입니까, 뭐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 방역약품을 배급을 했을 때 대체적으로 저희가 주민이 원하면 다 드립니다. 그런데 이장님을 통해서 보급을 하다보니까 이장님들 중에는 갖다가 그냥 본인의 창고에 놔두는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고자 하시고자 하는 데는 더 많이 드리고, 일단 저희가 그래도 많이 차여하도록 유도해서 올해 방역소독 약품을 신청을 받았을 때 전혀 안 받겠다고 한 마을은 몇 개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약품 자체가…….
전혀 약품을 받지 않은 부락이 여주군 전체 작년도에 몇 개 부락이 있었습니까?
작년 거는 제가 기억을 못 하고요 위원님 올해 거는…….
아, 올해 거.
올해는 제가 기억하기로 거의 읍·면별로 저희가 다 소요량을 받았는데…….
아니 올해 몇 개 부락 공급 안 했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여주군 전체 부락 중에서 공급 안한 부락이 몇 개 부락입니까?
정확하게는 제가 숫자를 기억하지 못하지만 읍·면마다 거의 다 받은 데가 대부분이지만 3,4군데씩 안 받은 데가 있기도 합니다.
안 받은 부락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그래서 그것은 형평에 어긋난다고 보는 겁니다. 똑같이 군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약품공급을 똑같이 해서 그 사람들이 약품을 적정하게 쓰도록 그렇게 공직자가 해야죠. 원하는 부락만 주고 원하지 않는 부락은 안 준다 그러면 보건위생을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약품을 오히려 방치를 해서 그 약이 물로 그냥 들어간다거나 이러는 경우에는 물고기라든가 이런 거 어독성이 있어서 물고기가 죽는다든지 이런 우려점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역소독약이 보존기한이 아주 긴 것도 아니고, 몇 십 년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 창고에 쌓이게 되다보면 결국은 그게 한꺼번에 다른 방법으로 버려질 수 있고, 그게 수질오염이나 아니면 그 지역에 오염원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전체를 다 드리는 거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원하시면 다 드리는데 안 원하신다고 그래서 그 부락에 전혀 소독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마을별로 12에서 13회를 정한만큼의 소독은 다 들어가기 때문에 다 팽개쳤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조금…….
좋습니다. 하여간 민간한테 위탁 줘서 소독하는 것도 개선점을 조금 전에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해 주시고, 또 부락에 공급하는 것도 철저하게 공급해서 소독이 되도록, 그렇게 해 쥐시고요……. 그렇게 하시겠죠? 내년부터는요.
네.
알겠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일련번호 298번에 보건지소 신축현황이 나옵니다. 대신보건지소는 거의 다 됐죠?
네.
거기는 준공처리 하는데 이상이 없는 거죠?
예, 준공 났습니다.
준공 났죠?
네.
그러면 거기는 얘기할 필요가 없고요, 북내보건지소는 어떻습니까? 지금 겨울공사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저희가 지금 2층까지 콘크리트 타설을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진행하는 거는 겨울 동절기 공사로 오히려 위험부담이 생길 것 같아서 조만간에 동절기 공사중지를 내리고, 내년 봄에 재착공을 하려고 합니다.
날씨가 좀 따뜻해서 괜찮은 것 같은데……. 너무 추우면 공사중지를 해야 되겠죠?
네.
그렇게 해 주시고, 거기 도로문제는 어떻습니까? 도로가 어떻게 개설이 돼야 됩니까? 도시계획도로가 언제 준공돼요?
도시과랑 협의를 하고 있는데 보상을 일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계획도로가 준공되면 그 도시계획도로를 통해서 북내보건지소 진입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런데 건물이 먼저 준공이 될 것 같아요, 보니까, 도시계획도로보다.
예.
그럼 그거 주민들이 어떻게 이용을 합니까?
현재로 만약에 이용을 한다 그러면 대성주택 옆으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대성주택 주민들도 불편하시고, 주민들도 조금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내가 도시과에도 물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게 도로가 빨리 개설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도로가 개설이 되더라도 거기서 건물 진입하는 데까지 약간에 도로가 좀 문제가 있어요. 그걸 알고 계시죠?
예, 진입하는데 약간 넓은 부지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그것도 해결을 빨리 하셔야 됩니다.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익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익수 위원입니다. 832쪽에 금연상담실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1년 동안에 금연교육을 금년도에 몇 명 시켰죠?
금연교육은 잠깐만 시간을 주시면 자료를 찾아서 정확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담당되시는 분께서는 자료제출을 옆에서 빨리빨리 보조를 해주세요.
저희가 학교별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대상으로도 교육을 하고 군부대까지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숫자를 기억을 하지를 못하지만 대체적으로 거의 많은 수를 금연교육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금연교육을 하시고 담배를 끊은 사람이 몇 분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금연교육으로 인해서 담배를 끊은 사람은, 저희가 초등학생이나 유치원을 대상으로도 교육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모호하고 금연상담실에 와서 등록을 하고 담배를 6개월 동안 금연을 하면 금연성공자로 봅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해 금연 성공자가 245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45명 중에 또다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없습니까?
현재까지는 6개월 금연 성공자를 하고 그 다음에 추후 관리는 1년 정도 더 지나야 되기 때문에 6개월 금연 성공을 하고 봐서 통계적으로 다시 재흡연을 하게 되는 률이 거의 30% 정도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죠?
저희가 문자메세지로 중간중간 보내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 금연상담사들이 간혹 전화를 다시 한번씩 더 드립니다. 그래서 계속 금연을 하실 수 있도록, 만약에 다시 또 흡연을 시작하셨다면 다시 금연을 시도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해와 성과는 어떻다고 판단되십니까?
지난해와 올해는 거의 비슷한 숫자입니다.
왜 이렇게 질의하느냐 하면 2007년도에는 집행금액이 8,400만원, 2008년도에는 6,300만원인데 많이 줄어들었어요, 예산이.
위원님, 저희가 자료를 낼 때 2008년은 2008년 10월달까지 집행한 금액을 넣어서 그렇고요, 예산은 이것보다 더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 2008년 금연클리닉 관련 예산은 1억 310만원인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럼 12월까지 가면 1억 이상…….
예, 인건비라든가 저희가 연구용역 준 것을 연구용역 보고서를 받을 때 돈을 주고, 그 다음에 금연보조제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많이 사는게 아니라 상·하반기로 나눠서 사다보니까 아직 보조제 주문해 놓고 결재 안 한 부분들이 있고 이래서 10월말까지의 집행실적이 6,322만원이고 12월말까지는 거의 다 1억 310만원 정도가 다 집행될 예정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위원입니다. 대신보건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신보건소가 정말 기반도 튼튼하고 정말 잘 지어진 걸로 대신에서도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움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너무 일찍 준공을 했다, 또한 준공을 하고 나서 보니까 주차장이 없어요. 지금 주차장이 없는 관계로 인해서 천상 주차를 하려면 소방도로에다 주차를 하게 돼요. 그렇죠?
현재 주차면이 두 면이 있기는 합니다.
두 면 있는데 지금 조경했지 않습니까? 조경하고 2대 들어가는데 그게 주차장으로 보십니까, 직원들 차고지. 맞죠?
예, 주차장이 협소한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건 지금 보건소에서 주차장 부지를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재 그게 저희랑 도시과랑 협의를 해서 도시계획도로 나면서 잔여지로 사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는 코너의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지막 추경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 토지소유주가 그 땅을 팔겠다는 의견을 비쳤기 때문에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세워주시면 그 옆에 붙은 부지를 주차장으로 쓰기 위해서 매입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많이 배려를 해 주시면 대신보건지소 옆에 있는 땅을 거의 358㎡인걸로 대충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를 구입하게 되면 부의장님이 걱정하시는 그 주차장에 대한 부분은 다 해결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부지를 선정해 놓고 그 주위에 있는 땅 주인보고 협의를 해 보셨냐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토지주들한테 의사타진을 안 한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얘기를 들어서 지역에서는 절대로 안 팔 거라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직접 찾아뵙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토지주한테 찾아보지를 않고 그냥 그 부지에다만 지금 보건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공시지가를 보니까 굉장히 지가가 높아요, 거기가. 그죠?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걸 보고 “이걸 팔아야 되겠구나” 해갖고 지금 보건소를 들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이 땅 팔겠다……”.
감정가에 팔기로…….
그러니까요. 감정가가 고가로 잡혔으니까 판다고 토지주들이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분명히 그때 말씀을 드렸어요. 가에 있는 이걸로는 주차장이나 모든 게 안 나오니까 이거를 빨리 토지주들하고 상의를 해서 우리 여주군에서 매입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 모색해보자, 좀 늦어도 괜찮으니까.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거 딱 지어놓고 주차장이 없으니까 토지주들이 와서 보니까 지가가 입맛에 맞으니까 보건소로 가서 우리 토지 매입 좀 해 주십시오 이런 거 아닙니까? 자기네들이 봐도 주차장이 없으니까, 그죠?
네.
이러한 부분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집을 짓는다면 정말 그럴 수 있을까! 내 집을 지으려면 정말 이렇게 경솔하게 추진을 했을까 이런 의구심을 갖게 돼요. 그러한 점에서는 소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위원님, 그 땅이 도시계획도로가 나면서 그게 도시계획도로로 보상이 이루어지다보니까 그 토지를 팔겠다고 나온 거였고, 그러면서도 그 집안 내부에서 서로 갈등이 있어서 한 사람은 판다 못 판다 이러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물론 시작을 하고 했으면 더 좋겠지만 그게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토지매입비 세우고 그 부지를 사고 그 다음에 진행을 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일의 선·후를 따지자면 부지를 매입을 하고 그 다음에 좀더 안정적인 설계를 하는 게 더 원칙이었겠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일단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부지를 구입을 하는 게 저는 지금에 있어서는 최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소장님께서는 여기 위원님들 계십니다. 3차 추경에 올리신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여기 위원님들 앞에서 “너무 경솔하게 한 것 같다”라는 것을 피력해 주시면 위원님이 3차 추경에서 좋은 반응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거 말씀 안하시고 “난 잘못 안했다” 자꾸만 말씀하시면 어떡합니까! 잘못하신 부분은 “잘못했다, 앞으로 시정하겠다” 그러면 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잘못 하셨죠?
예, 향후는 보건지소를 신축할 때 꼭 부지를 마련한 이후에 그리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박명선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역사업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저도 박명선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집도 문 앞이에요, 길옆이잖아요. 방역차를 옛날에는 연막이라서 보이는지 몰라도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장님들이 안 가져가신다고……. 분명해요. 이장님들 자기네 집에 갖다 놓습니다, 창고에다. 그거 분무기로 안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여주군민이 방역에 대해서, 보건에 대해서 좀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걸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금 공공근로자들 있지 않습니까? 또 아니면 축산계에서 방역을 하는 팀이 있습니다, 각 축산계별로. 있습니다, 각 면에. 그 분들을 활용해갖고 그 분들한테 보조금을 내줘서 하는 방법도 본 위원은 좋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소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축산계에 있습니다. 축협에 지도계에 가서 알아보시면 각 면단위별로 축산계에 방역팀이 있습니다. 거기에 분무도 다 있습니다. 발전기도 있고 약통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거를 활용하는 것이 어떠한지 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잘 검토해 보고, 만약에 가능하다면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그걸 잘 알아보셔서……. 축산계에 있습니다. 축협에도 있고요, 알아보셔서 앞으로 그런 쪽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십니다. 내년도에는 순서를 바꿔서 오전에 받도록 좀 조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난 10월 5일 여주군민 웰빙걷기대회에 정말 보건소에서 칭찬받을만한 일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보조금 있는 사업은 그저 보조금 따먹기에 혈안이 돼 있는데 보건소에서는 봉사단체인 여주 여흥로타리클럽에다 이 주관을 줘서 그 로타리클럽에서 500여만원이라는 자부담을 합쳐서 1천만원이 넘는 그런 행사가 돼서 알찬 행사가 되도록 주선해 주신 보건소장님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후맛은 좀 씁쓰름할 겁니다.
먼저 박명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방역소독 문제에 있어서 우리 방역소독을 용역을 줘서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차량이 마을 고샅에 지나갈 때 약품이 분무가 되지 않고 장비에 시동만 걸려놓고 질주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용역을 줘도 되겠습니까?
약품이 분사가 되지 않는 거는 저는 그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저희 부락에 방역소독을 하는 날 마침 저녁 때 집에 있었습니다. 방역소독이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들은 바가 있어서 바로 뒤쫓아 나갔는데 전혀 분무가 되지 않은 상태로 지나갔습니다.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분무를 하게 되면 일단 눈에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 물 뿌리는 거 같이 약하게 나가기 때문에 연막같이 금방 뿌려지는 게 보이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다른 부분에는 그렇지만 저희 집 앞에 옛날에는 콘크리트포장 위에 아스팔트가 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하수도사업을 하고 나서 세멘 포장만 돼 있습니다. 미량의 물이 떨어져도 자국이 나는데 전혀 흔적이 없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일단 방역업체에서 그날의 방역소독 구간을 다 방역을 하고 지나갔다면 그렇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렇게 될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원인은 용역을 줄 때 잘못 주셨습니다. 그 원인이 뭐냐 하면, 용역을 줄 때 앞에서는 차량운전자가 탑승을 하고 뒤에는 마을 고샅에 분무를 할 때는 그 분무기 옆에 또 한 사람이 탑승을 해서 분무기의 약품이 떨어졌는지 안 떨어졌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뒤에 탑승자가 없으니까 한번 시동 걸어놓고 약품이 떨어져도 모르고 앞에서 운전자는 그냥 질주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통에 약을 채워서 처음에는 약이 분무가 되는데 약이 떨어지면 앞에서 운전자는 앞에만 봤지 뒤에 약품 나가는 걸 확인을 못 합니다. 차기 연도에는 분명히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 앞에 운전석에 운전자와 뒤에 석에는 분무기 가동하는데 약품이 분무가 되는지 안 되는지의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이 꼭 탑승을 해서 방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이 마침 여기 와 계시는데 보건소에서 자체감사에 18건씩이나 지적을 받았습니까? 보건소에서 18건씩 지적을 받는다면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저희가 일을 처리하면서 미숙한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훈련되지 않은 부분들에 있어서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이렇게는 아니겠지만 사소한 것들까지 합쳐서 지적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증인석에 나와서 증인 좀 서 주실래요?
앞으로 이런 지적 건수가 나오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병원, 의원, 약국 지도감독에 있어서 적발내용이 2006년도에도 있고 2007년도에도 있고 2008년도에도 있었습니다. 이 적발을 하고도 처분이 솜방망이식 처분이기 때문에 우리 인류의 병을 처방하는 약국이나 병원, 의원에서 계속 이렇게 위법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좀 위법하는 그런 기관, 병원, 의원, 약국에는 다시는 이런 위법을 하지 않도록 처방을 해야 되는데 처방이 미흡하니까 “해보려면 해봐라” 하고 또 이런 행위를 하는 거 아닙니까? 처방을 어떻게 하셨길래 매년 지도단속에 걸리는 병원, 약국이 자꾸 나오는 겁니까?
지금 저희가 2008년에 병의원 의료일수 모자라는 게 모든 병원이 거의 다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마 대한민국 어디를 다 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금 간호사나 이런 간호인력들이 요양보험이 생기면서 요양보호사나 이런 쪽으로 빠져나가면서 대단히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의료인 정원수를 맞출 수 없는 병원들이 많아서 이렇게 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행정처분을 하는 거는 의료법에 의해서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료법 법령에 처벌규정에 있는 게 박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솜방망이 처분이라고 저도 일정부분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의료법에 정해진 행정처분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더 강화를 해서 한 단계를 더 올린다거나 이런 것들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처분 자체가 이렇게 “시정명령” 이런 식의 간단한…….
솜방망이식 처방을 시정하려면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됩니까?
현재는 의료법을 개정하는 거 이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여주지역에 힘이 막강한 여당 국회의원님이 계시는데 좀 말씀하셔서 이런 법률을 개정하도록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데 현재 의료법은 개정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처분까지는 아니고 다른 규정들을 더 많이 풀고 조이는 이런 법령 개정이 추진 중이고, 거기에서 또 그게 법사위나 이런 데를 통과를 한다면 본회의에서 상정이 돼서 통과가 될 예정입니다. 그런 때 의견개진을 할 때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한테 지적사항을 지금 해야 되는데 우선 동료 위원님들한테 지적사항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걷기대회 보조금은 여주 여흥로타리에서 540만원을 찬조하셨다고 그랬는데 그거는 본예산 1천만원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흥로타리에서는 인원 지원을 해 주셨고, 돈은 우리 예산 1천만원 집행된 거……. 맞죠?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위탁 방역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시는데 글쎄요, 그건 좀 저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낙원주택에 있는데 낙원주택에는 수시로 와서 방역을 해 주셔요. 저도 방역을 하면 들어가고 그러는데 지역마다 좀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차이는 있는 것 같으니까 지금 보건소장님이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다시피 잘 되는데 있는 반면에 또 안 되는 곳도 있으니까 그 안 되는 곳은 어디인지, 그리고 그 방역을 한번 했으면 동선도를 꼭 받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서 내년에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동선도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추적장치를 민간업체에다 다 달고 저희가 방역을 하는 시간에 담당자가 남아서 위치추적하는 거를 속도까지를 계산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빨리 다니고 소독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는지, 이런 것들까지를 감시하도록 그렇게 내년에는 방법을 개선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디는 잘 되고 어디는 안돼 있고, 그런 것들을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보건소장님이 해야 될 업무니까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감사지적사항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는 어디까지나 행정사무감사장입니다. 더군다나 집행부 감사계에서 감사를 지적당한 것은 사소한 일이 아니라 큰일입니다. 사소한 일이라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게 사소한 일은 아니고 어떻게 됐든 간에 업무에 문제가 생겨서 지적을 받으신 것은 바로 시정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보건소장님의 하실 입장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맞죠? 그 말 잘못하신 거죠?
예.
그래서 이왕이면 고생하시는데 그런 거 잘못 오해가 있으면 문제가 있을까봐 지적을 드렸고요, 저는 다른 거는 말씀 안 드리고 지난번에 월액여비를 제 책상에 갖다 주셨는데 하여튼 그거 갖다 주시느라고 고생했습니다, 많은 장을. 그런데 그렇게 보다는 저는 그것을 월액여비를 제가 검사를 할 때는 늘 하시란 얘기입니다, 본인들이. 본인들이 나가실 때 싸인을 하시고 나가시는 게 서류를 갖춰 주시는 거거든요. 월액여비에 출장복명서 없이 나가시다가 만약에 불시에, 저희들도 불시에 감시할 수 있으니까 불시에 나가서 “복명서 주십시오” 그러면 안 돼 있으면 그게 지적감이 되는 거니까 수시로……. 제가 낱장을 하다보니까 급해서 그러신지 그냥 한꺼번에 하신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아니고 수시로 출장 나가실 때 출장을 달아놓고 나가시면 더 편하지 않은가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늘 돈 가지고 말씀을 계속 드리는데 시책추진비나 부서운영업무추진비나 이런 걸 많이 쓰신다고요. 많이 쓰시는데, 행사실비보상금이 있죠? 보건소나 농업기술센터에서 최고 많이 쓰는 게 행사실비보상금인데 이 행사실비보상금은 어떤 측면에서, 물론 “많은 분들이 보건소를 찾아주시고 그거를 회의를 하고 같이 간담회를 갖기 위해서는 그래도 간식이라도 놔야 되지 않느냐” 하는 입장에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주 목적이 무엇입니까?
위원님이 지금 방금 말씀하신대로 간식 정도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을 하면 중간에 쉴 때 차 마시고 간식으로 저희가 아이들 데리고 오고 이러는 교육대상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주로 대상으로 해서 간식 준비를 하는 걸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좀 해보니까 행사실비보상금이 많이 나갑니다. 물론 저희들이 시책업무추진비나 그런 걸 세울 때 늘 하는 얘기입니다만 될 수 있으면 행사실비보상에 대한 그 지출이 조금, 어떻게 하면 줄어들 수 있는가도 한번 생각해 보실 입장이 아닌가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덧붙여서 구강보건실 개소식을 보건소에서 관여하십니까, 초등학교.
초등학교 구강보건실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각 초등학교마다?
각 초등학교는 아니고 저희가 점봉하고 강천초등학교하고 가남초등학교, 이렇게 세 군데 구강보건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저희가 치과의사랑 치위생사가 나가서 주에 1회 내지 2회씩 출장을 해서 정기적으로 그 학교 아이들의 구강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3군데는 돼 있고 다른 초등학교에서는 구강교실 없다고 불평불만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맨 처음에 사업을 시작을 할 때 신청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신청을 받았을 때 들어온 데가 점봉초등학교였기 때문에 점봉초등학교로 했고, 그 다음에 강천을 했고, 올해 가남초등학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요구해도 이제 저희가 치과의사의 인적자원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 치과의사의 숫자에 따라서 구강보건실을 늘리거나 이럴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증가가 된다면. 그런데 현재 상태로는 일주일에 이틀쯤 출장을 나가고, 그 다음에 다른 지역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구강보건실이 없는 경우에는 이동식 유니트체어를 가지고 가서 치아 홈메우기 해주고 불소도포 교육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강보건실이 없다고 해서 아이들한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차별을 두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구강보건실이 있는 게 좀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좋은 건 사실입니다.
없는 데는 불평불만이 없도록 좀 해주시고요…….
네.
웰빙걷기에 있어서 선물이 많이 나가요. 그러니까 반은 운영비고 반은 선물비죠? 선물비가 많이 나가는데, 제가 자료를 찾다가 어디 들어있는지 못 찾았는데 이번에 보리쌀 주셨죠?
네, 두 번째 10월달에 할 때 보리쌀 드렸습니다.
보리쌀이 여주에서는 보리쌀 많이 나오는 게 아니지만 그게 아마 타 지역 보리쌀일 것 같은데, 그날 내가 사진을 찍어서 어디다 뒀는데 지금 못 찾았습니다. 화면을 띄워서 확인을 좀 시켜드리려고 그랬더니…….
여주산 아닙니다.
아니죠?
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왕이면 200만원 정도의 많은 돈은 아니지만 이왕이면 여주에서 생산되는 특산품으로 하시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는가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내년부터라도 그런 거를 우리 여주 특산물로 선물을 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제가 정신보건센터에 대해서 이번에 행정감사를 많이 드리려고 그랬었는데 사실 제가 행정감사를 준비하다보니까 좀 소홀히 해서 잘못 말씀을 드리면 제가 또 엉터리가 될 것 같아가지고 좀 제가 보는 바에 의하면 정신보건센터는 소장님이 엄척 관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 거고, 거의 보면 운영비나 이런 게 많이 들어가는데,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이걸 어떻게 사업비로 전환하는 방법, 들어가는 방법을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마 금년도에는 다 지나갔습니다마는 이거는 행감과 관계없이 본 위원이 전반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사업비하고 운영비하고 이런 거를 전반적으로 볼 테니까, 지적을 한번 드릴 테니까 아마 정신보건센터를 잘 지도하셔가지고 좀더 좋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이것저것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시정될 사항은 시정하시고, 그리고 또 보건소가 정말 여주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좀더 열심히 뛰어 주십사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 많이 봐 주시네. 보건소 예산이 엄청난데 여주군민 건강관리를 하는 부서라고 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안 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제가 한 가지만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읍·면에 보건지소가 있고 진료소가 있죠?
예.
그런데 지금 그래도 읍·면에 지소가 있는 곳은 아까 예를 들어 치아 홈메우기 같은 것도 안돼 있는, 선정되지 않은 학교에 치과가 있는 지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인근의 학교는 거기에서 주기적으로 방문을 해서 거기에서 좀 진찰을 받고, 미리미리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체계도 한번 갖춰 주셨으면 하는 조언을 주문을 하겠고요, 또 한가지는 보건진료소, 지소가 아닌 진료소에서 작년에 제가 하호진료소에서 웰빙걷기 대회를 했어요. 건강걷기대회를 자체 내에서 주민들이 좀 보태고 동네에서도 하고, 보건지소에서도 같이 협조를 해서 건강걷기대회를 했는데 굉장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요즘에는 또 어느 곳을 가나 걷는 운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좋은 날을 잡아서 진료소에서 그런 운동을 펼쳐나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건소장님께서는 읍·면에 치중돼서 많은 행사를 읍에서 행사를 주로 하니까 읍·면에서 그래도 여러 가지 노인들을 위한 무릎관절운동을 지금 해서 아주 호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운동하는 사업들을 읍·면 보건진료소에 보급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거를 다시 한번 주문을 하겠고요, 예산을 꼭 약품으로만 대처를 할 게 아니라 미리미리 예방하는 그런 운동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보건진료소에서 또 하는 사업들이 마을건강, 엄마들을 이용해서 “건강센터”인가요? “마을건강도우미”인가요?
“마을건강원”이 있고요…….
건강원들을 교육을 시켜가지고……. 광주에서는 그런 거를 하더라고요. 마을건강원들을 교육을 보내가지고 그 교육을 받고 와서 경로당마다 가서 노래교실도 하고 생활운동도 하는 그런 교육을 보건소에서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호응이 좋은걸 제가 직접 가서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장님께서도 좀더 면소재지에서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어렵게 사는 노인들을, 중년층하고 노인들을 위해서 그런 사업을 좀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또 교육차원에서 교육을 많이 시켜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위원들 전체적인, 면소재지에 사시는 분들과 위원님들이 다 동감하는 부분이니까 그 점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내년도 2009년도 사업에는 좀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예숙   
그러면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감사 이후라도 서면이나, 아니면 충분한 대화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12월 3일 수요일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나. 건설과@3

다. 도시과@4

라. 허가과@5

마. 재난안전과@6

바. 보건소@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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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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