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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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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회 여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09년 06월 22일(월)


  1. 의사일정
  2. 1. 제162회 여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06.22~06.30)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여주군 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박용일의원외5인 공동발의)
  5. 4. 여주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
  6. 5. 여주군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
  7. 6. 여주군 안전관리위원회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
  8. 7. 여주군 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
  9. 8.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 9. 2008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11. 10. 2008회계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12. 11. 2008사업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13. 12. 2008사업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14. 13.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5. 14.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6. 15. 휴회의 건(06.23~06.25)

  1. 부의된 안건
  2. 1. 제162회 여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06.22~06.30)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여주군 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박용일의원외5인 공동발의)
  5. 4. 여주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
  6. 5. 여주군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
  7. 6. 여주군 안전관리위원회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
  8. 7. 여주군 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
  9. 8.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 9. 2008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11. 10. 2008회계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12. 11. 2008사업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13. 12. 2008사업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14. 13.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5. 14.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6. 15. 휴회의 건(06.23~06.25)

○의장 이명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여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에 대한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원섭   
의사담당 이원섭입니다.
집회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규정에 따라 6월 16일 집회공고한 제162회 여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입니다.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면, 여주군 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 여주군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군 안전관리위원회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군 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08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08회계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2008사업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2008사업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008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2008회계년도 일반·기타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2008사업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2008사업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휴회의 건의 접수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명환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0시25분)


1. 제162회 여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06.22~06.30)@1 
○의장 이명환   
의사일정 제1항 제162회 여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6월 22일부터 6월 30일까지 9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2 
○의장 이명환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박용일 의원님과 최예숙 의원님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박용일 의원님과 최예숙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여주군 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박용일의원외5인 공동발의)@7 

4. 여주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7 

5. 여주군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7 

6. 여주군 안전관리위원회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7 

7. 여주군 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7 
○의장 이명환   
의사일정 제3항 여주군 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여주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여주군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여주군 안전관리위원회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여주군 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박용일 의원님 나오셔서 의원공동발의 하신 여주군 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용일 의원입니다.
2009년도 어느덧 반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성하의 더운 날씨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동료의원님들을 만나 뵐 수 있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울러 여주군의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11만 군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며, 당면업무 추진과 여주군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기수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여주군의회 이명환 의장님과 동료의원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여주군 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01호 여주군 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의원 겸직금지 강화 등을 위한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등 조례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제명을 “여주군 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를 “여주군 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4조에 의회의원의 겸직신고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안은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관련법령발췌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3항 의회의원의 겸직신고 사항에 관한 규정이 되겠으며,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린 여주군 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본 의원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환   
박용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주입니다.
의안번호 1393호 여주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라 여주군 여성정책의 종합적인 추진과 효율적인 남녀평등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3조에서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군의 책무를 정하였습니다.
제12조에서는 직장내 성차별, 성희롱 사례가 발생할 때에는 징계 또는 이에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22조에서 여주군 여성발전기금심의위원회와 여주군 여성상 공적심사 위원회를 여주군 여성발전위원회로 통합하여 여성발전기금과 여성상 수상자 선정을 위한 심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42조에서는 여주군 여성상 수상대상자의 관내 거주기간을 15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여성발전기본법, 지방자치법, 영유아보육법,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지방재정법, 직장내 성희롱 예방지침 등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2009년 5월 15일부터 2009년 6월 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주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제정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환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준기   
자치행정과장 김준기입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1398호 여주군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련조항 및 읍·면장에게 위임된 사무를 현실에 맞게 반영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읍·면장에게 위임된 일부 사무에 대해 근거법규의 정비 등 별표에 의해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덧붙임과 같습니다.
관계법령 발췌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등 32개 법, 시행령, 규정 등이며,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없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설명 드리기로 하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환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곽용석   
재난안전과장 곽용석입니다.
104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1399번 여주군 안전관리위원회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금년 2월 9일 창녕 화왕산 지역축제 행사 중 대형안전사고가 발생하는 등 지역축제에 대한 안전관리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관·주최하는 축제·공연·행사 등에 대한 재해대처계획을 여주군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포함하여 사전 검토함으로써 안전사고 없는 행사가 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5호, 6호에서 위원회의 기능에 “지역축제·공연·행사”등에 대한 재해대처계획을 사전에 심의토록 하고, 안 제4조 제3항에서 위원회 위원 해촉 사유를 세부적으로 정하였으며, 안 제7조 제2항에서 위원회에서 실무위원회로 위임한 안건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기타사항으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한 것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덧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관계법령으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 공연법 제11조, 공연법 시행령 제9조를 발췌, 덧붙임 하였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사항으로써 안전관리위원회 수당 128만원이 소요되나 금년도 본예산에 기 반영되어 있음을 말씀드리며, 2009년 5월 25일부터 6월 5일까지 11일간 입법예고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소방방재청, 경기도의 지역축제 등 공연·행사장 안전관리 개선대책을 참고하였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설명 드리기로 하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114쪽 의안번호 1400번 여주군 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관리규정」의 개정과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조례」의 개정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 급변하는 방재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비상단계의 기상상황 범위를 강화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순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1호에서 자연재난의 정의를, 안 제2조제2호에서 인적재난의 정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2조제5호나목에 사전대비체제의 정의를 “태풍정보 또는 호우·대설주의보”의 발령으로 재난에 대한 대비체제의 가동이 필요한 단계 또는 인적재난의 발생 우려가 있는 단계로 강화하였으며, 안 제2조제6호에서 비상단계의 정의를 기상종합정보 중 “경보발령”에서 “주의보 또는 경보의 발령”으로 자연재난의 발생 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른 단계, 또는 인적재난이 발생한 단계로 강화하였습니다.
안 제3조제2항에서 재난대책기간 외의 기간에도 평상 시 재난상황 관리와 재난발생의 사전예방·대비 등 필요한 조치를 위하기 위하여 군대책본부를 상시운영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재난발생에 따른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재난발생방지와 피해예방 경감을 위한 대책의 수립 등 조치 등을 위한 군대책본부의 기능을 신설하였고, 안 제5조제1항에서 군대책본부 구성원의 직위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2항에서 담당관 및 실무반의 구성과 본부장 등의 위임전결 규정, 실무반 편성기준과 재난상황 보고 관련 서식 등을 규칙으로 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주요사항 개정대비표는 덧붙임 자료를 참고해주시고, 관계법령 등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같은 법 시행령,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관리규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에 관한 규정, 국가기반체계 보호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및 상황관리 규정을 참고하였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이 없으며, 5월 25일부터 6월 5일까지 11일간 입법예고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설명 드리기로 하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명환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8 
○의장 이명환   
의사일정 제8항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5건의 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으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김규창 부의장님, 박명선 의원님, 장학진 의원님, 경익수 의원님, 박용일 의원님, 최예숙 의원님 이상 여섯 분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08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12 

10. 2008회계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12 

11. 2008사업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12 

12. 2008사업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12 
○의장 이명환   
의사일정 제9항 2008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2008회계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2008사업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2008사업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08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기획감사실장 옥영욱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입니다.
오늘 여주군의회 제162회 제1차 정례회에 제출된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편성 이후 긴급한 지출사유가 발생하여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 65억 2,298만 2천원 중 5억 5,271만 7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5억 3,587만 1천원을 지출하였으며, 1,684만 6천원이 지출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지출내역을 설명 드리면, 2008년 7월 23일부터 7월 26일 내린 집중호우로 발생된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신속한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도비를 포함한 재난지원금 4,500만원을 선지급 결정하여 4,5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그 중 국·도비 보조금 3,690만원을 ‘08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소요사업비중 도비 자금배정분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고, 군비부담금 5억 771만 7천원을 예비비로 지출 결정하여 4억 9,087만원을 지출하였으며, 1,684만 6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공공시설에 대한 지출사항을 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수리시설 수해복구사업은 505만 8천원을 예비비로 지출 결정하여 486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산림 수해복구사업은 1,031만 6천원을 예비비로 지출 결정하여 1,010만 9천원을 지출하였고, 도로 수해복구사업은 1,286만 4천원을 예비비로 지출 결정하여 1,224만 9천원을 지출하였으며, 소규모시설 수해복구사업은 3억 574만 2천원을 예비비로 지출 결정하여 2억 9,539만 7천원을 지출하였고, 소하천 수해복구사업은 1억 7,373만 7천원을 예비비로 지출 결정하여 1억 6,825만 6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 규정에 의거 2008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액 5억 3,587만 1천원에 대하여 여주군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환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08회계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근태   
회계과장 이근태입니다.
의안번호 제1395호 2008년도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34조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 규정에 의거 의회에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총 예산현액은 5,040억 6,400만원이며, 총 세입결산액은 109억 5,600만원이 증가된 5,150억 2천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4,333억 3,700만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816억 8,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총 세출결산액은 3,318억 4백만원이고, 이중 일반회계는 3,004억 1,400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313억 9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잉여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공제한 잉여금 총액은 1,832억 1,6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1,329억 2,300만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502억 9,300만원입니다.
잉여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비 842억 6,700만원, 사고이월비 144억 6,300만원, 계속비이월 275억 1,700만원,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30억 4,1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539억 2,800만원입니다.
참고로 발생주의 복식부기에 따른 재무보고서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상태보고서를 요약하면, 여주군 자산 총규모는 2조 3,217억 7,200만원이고, 부채 총규모는 135억 9,900만원이며,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총규모는 2조 3,081억 7,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재정운영보고서를 요약하면, 여주군 수익 총액은 3,705억 7,600만원이고, 비용 총액은 2,467억 2,600만원이며, 수익 총액에서 비용 총액을 차감한 운영 차액은 1,238억 5천만원입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서와 결산서 부속서류 재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환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008사업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과 2008사업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입니다.
2008사업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및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396호로 제출한 2008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공인회계사의 결산감사를 받고 의회에 승인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결산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의 급수인구는 68,799명으로 보급률은 62.9%가 되겠으며, 시설용량은 1일 51,000톤으로 1인 1일 평균급수량은 331리터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급수수익으로는 38억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정상태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자산이 725억 4,600만원이며, 부채는  25억 3백만원으로 자본은 700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당기순손실은 11억 1,100만원으로 수익이 49억 5,600만원이며, 비용은 60억 6,800만원입니다. 당기순손실은 투자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비용증가가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은 수입이 220억 3,500만원이며, 지출은 162억 9,800만원으로 차기이월액은 57억 3,700만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397호로 제출한 2008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결산감사를 받고 의회에 승인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결산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의 하수처리인구는 57,219명으로 보급율은 52.3%이며, 시설용량은 1일 22,909톤이 되겠습니다.
1일평균 하수처리량은 16,897톤입니다.
하수도 사용료수익은 3억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정상태로는 자산이 437억 6,300만원이며, 부채가 4억 4백만원으로, 자본은 433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당기순손실은 4억 1백만원으로 수익이 51억 8,500만원이며, 비용은 55억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투자자산 감가상각비의 증가요인이 당기순손실의 주요원인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은 수입이 88억 9,200만원이며, 지출은 62억 5,100만원으로, 차기이월금은 26억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사업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환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3.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13 
○의장 이명환   
의사일정 제13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2008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4건의 예산결산을 세부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김규창 부의장님, 박명선 의원님, 장학진 의원님, 경익수 의원님, 박용일 의원님, 최예숙 의원님 이상 여섯 분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14 
○의장 이명환   
의사일정 제14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경익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익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익수 의원입니다.
무더운 날씨와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건강한 모습으로 동료의원님들을 만나 뵐 수 있어서 반갑습니다.
아울러 여주군의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11만 군민 여러분과 여주군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기수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군수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여주군의회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번 제162회 여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되는 군정에 관한 질문에 답변을 듣고자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출석요구 기간은 2009년 6월 26일부터 6월 29일까지 2일간이며, 출석요구 대상은 여주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 공무원으로 명단은 부의안건 별지와 같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본 의원을 비롯한 세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환   
경익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안건은 군정업무 전반에 관하여 군민에게 알 권리를 제공하고 올바른 군정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군정질문을 통하여 군수 및 관계공무원에게 답변을 듣기 위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을 조정할 사항이 발생하여 의회와 집행부가 논의가 필요한 관계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5. 휴회의 건(06.23~06.25)@15 
○의장 이명환   
의사일정 제1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23일부터 6월 25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6월 26일 오전 7시 30분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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