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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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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회 여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09년 06월 29일(월)


  1. 의사일정
  2. 1. 군정질문과 답변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군정질문과 답변의 건

○의장 이명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여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0시01분)


1. 군정질문과 답변의 건@1 
○의장 이명환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과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6월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원님들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이기수   
존경하는 이명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시원한 강바람이 그리워지는 여름이 되었습니다. 군민의 염원과 복리증진에 항상 귀 기울이고, 또 이를 현실에 반영하기 위해 의정활동에 정진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3년이 여주의 변화와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꿈을 담아내고 실행하는 시기였다면 앞으로 남은 1년은 이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마무리하며, 또 보다 나은 비전을 제시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여주의 미래와 군민 복지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우리 모두 새로운 각오와 자세로 힘차게 하반기를 열어갑시다.
정책을 시행하다보면 항상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 동안 군정을 추진하는데 있어 일부 반대의견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보다 나은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필요한 과정의 하나로 내 고장 여주발전을 위한 진통 같은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다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정책적 결론을 이끌어내어 여주의 발전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자신의 생각과 주장에만 얽매이지 말고 대승적 차원에서 서로 포용하고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같은 원칙 아래 민의를 반영한 최상의 결론을 이끌어내기 위해 군수로서 최선을 다해 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혹시 이 과정에서 일부 미흡한 점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깊은 사려가 있기를 희망합니다.
그럼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신 의원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진 의원님께서 최근 행정구역개편 및 시 승격 보류에 대한 행정부의 대안은 무엇이며, 행정구역개편을 논의하기 위한 통합위원회를 구성하여 여주군이 주도적으로 지방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할 용의는 있는지와 여주시 승격을 계속 추진할 것인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문제는 1994년 내무부에서 거론되어 2005년 정치권을 중심으로 확산되었고, 현재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법안이 여·야 국회의원 발의로 상정되어 있어 앞으로 처리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통합방안이 제시되고 있지만 시·군 통합의 경우 기존 동일 생활권에서 분리되었던 지역의 통합은 지역정서나 경제·문화적인 측면에서 거부감이 없겠으나 일부 언론이나 여론에 의해 거론되고 있는 여주군, 이천시, 양평군 통합의 경우는 지역의 역사성, 정서적, 문화적 동질성 등 극복해야 할 과제가 너무나 많다고 생각하며 또한 광역화로 인한 여주지역의 주민복지나 행정서비스가 더 향상되기 보다는 현재 행정체제와 비교하여 더욱 열악해 지지는 않을는지, 투자의 비중과 중심이 어떻게 작용할 것인지 검토해야 될 과제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작금에 거론되고 있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하여는 아직 생각해 본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은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 설치 기준이 이미 충족되었고, 주민의 의식이나 환경여건이 이미 시 수준에 이르는 등 주어진 여건이 충족되어 독자적인 시 승격을 자연스럽게 추진할 수 있었으며, 그동안 자치단체의 경쟁력 강화와 주민생활 편익증진은 물론 도·농 복합 도시로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여주 시 승격 추진 기본계획과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시 승격의 필요성에 대하여 지역·지방지를 비롯한 각종 홍보매체를 통하여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였고, 또한 마을대동회 등 다중이 집합하는 각종 행사를 활용하여 적은 예산으로 효율적인 대주민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지방행정체제 개편 법안이 입법 발의되어 있고 국정 100대 과제로 선정되어 있는바 이러한 정부시책의 추이나 방향을 충분히 고려하고 국회에서 입법 발의된 지방행정체제 개편안의 법안처리를 지켜보면서 적절한 시기에 맞추어 시 승격의 법적절차를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시 승격에 대한 군민의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될 수 있도록 최근 도·농 복합시로 승격하여 눈부신 발전을 이룩하고 있는 광주시, 양주시, 화성시, 이천시, 안성시, 포천시 등 인근 시의 발전상과 시 승격으로 인한 주민불편 등 부작용에 대해서도 보다 면밀히 분석하고 주민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주민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따른 남한강사업의 구체적인 마스터플랜은 무엇이며, 보 설치로 인한 장·단점은 무엇이며, 대형저류조로 인한 주민피해와 보상관계, 안개로 인한 피해는 검토되었는지 또한 기술적인 검토와 군민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지난 6월 8일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을 발표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홍수와 가뭄피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2011년 약 8억 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물 부족을 해결하고 다양한 수상레저 및 문화활동 공간을 창출함은 물론 실물경기 침체에 따른 경기부양과 4대강 살리기를 통해 국토를 재창조하는데 있다 하겠습니다.
4대강 마스터플랜에 의하면 한강 살리기에 투입되는 총 예상사업비는 총 2조 435억원이며, 이중 국토부 소관 제방정비사업 등 1조 7,741억원, 농림부 소관 농업용 저수지보강 등 1,875억원, 환경부 소관 수질대책사업 819억원으로 예상됩니다. 남한강 살리기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국토해양부의 실시설계 용역이 어느 정도 진행되어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군 지역에 3개소의 보가 설치되는데 현재 설치되는 보의 설계와 형식이 선정되지 않은 시점에서 기술적인 장단점을 논하기에는 어렵다고 판단되며, 국토해양부에서는 세계의 우수한 보를 사례로 삼아 건설한다는 방침아래 설계 계획 중에 있으며, 보 설치 시에는 홍수위 변동, 저류부의 퇴적, 수질개선, 생물 및 미생물의 이동, 식생보전, 하천의 자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설치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강변저류지로 인한 주민피해와 보상관계, 안개피해에 대해 검토되었는지를 질문하셨는데 편입되는 토지와 작물, 물건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과 보상기준에 의거 최대한 보상을 하게 될 것이며, 현재 해당지역 주민의 요구사항을 관계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안개 발생이라든지 모든 피해가 예상되는 사항은 중앙의 사전환경성 검토에서 충분히 검토할 것입니다. 정부의 4대강 살리기는 우리군의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므로 빠른 시일 내에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군, 의회, 군민 모두가 하나가 되어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2006년도 골프장 입안시 지역발전과 인구증가에 기여할 수 있는 시설이 수반되어야 골프장 허가를 내 준다고 하였는데 현재 이 내용이 지켜지고 있는지, 또한 이에 준하여 허가 승인한 블랙스톤 골프장과 MOU 체결사항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작년 156회 임시회에서 박용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유사한 사항으로 지난 2006년 11월 23일 방침 발표 이후 수차례 언론보도 등을 통해서도 밝힌바 있으며, 현재는 물론 앞으로도 이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방침 결정 이후 병행사업이 검토되어 입안 결정된 신규 골프장은 블랙스톤 골프장과 자유CC 증설 2건이며, 가남면 마이다스 골프장은 민선4기 골프장 관련 방침 선언 이전인 민선3기인 2005년 11월 9일 입안 결정된 사항입니다.
자유CC는 회원제 18홀을 증설하면서 여주군의 인구증가 정책과 연계한 126세대의 아파트 건설과 골프 아카데미 운영을 조건으로 입안결정 되었으며, 현재 경기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블랙스톤 골프장은 입안권자가 이천시장으로 입안방침 결정 이전에 제안되어 지방산업단지를 조성하여 공장을 설치하고 기숙사를 설치하는 조건으로 이천시에 입안동의 한 사항입니다.
현재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본두 산업단지 추진을 위한 사전환경성 검토와 공업용지 확보를 위해 2008년 12월 여주군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였으며, 금년 6월 말까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심의절차를 국토해양부와 협의하였고, 금년 7월에 심의안건을 국토해양부에 제출하여 수도권심의를 득하고, 지구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금년 10월경에는 공사가 착공되도록 하겠으며, 빠른 시일 내 준공하여 여주군 발전에 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답변 드린바와 같이 본두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일련의 행정절차 이행으로 다소 지체 되고는 있지만 사업 미시행과 같은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도 골프장 입안 시 우리 군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병행 제안할 경우 입안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기조를 계속 유지해 나갈 계획임을 다시 한번 천명합니다.
다음은 박용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여주읍 천송리 신륵사관광지 내 가족호텔 부지매각에 따른 조건이 이행되지 않고 몇 년간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매각부지는 여주읍 천송리 290-3번지와 296-4번지 2필지에 3,061㎡로 민자유치를 위하여 2003년 6월 10일 공개경쟁 입찰에 의해 5억 1천만원에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255-189 현대아파트 105동 305호 김종신 씨에게 매각된 토지입니다. 김종신은 소유권 이전서류를 교부한 2003년 11월 4일 서울시 강남구 일원동 716번지 목련타운아파트 102동 601호 장근진 외 1명에게 매매하였으며, 잔금을 받지 못한 김종신은 2005년 4월 12일 가처분 등기를 한 상태입니다.
의원님께서 공유재산 매매계약서 제5조 제1호를 위반하였다고 질문하신 사항은 여주군과 김종신 간의 계약 중에 전대 양도한 것이 아니라 소유권 이전 후인 2003년 11월 4일 매매한 것으로 계약서를 위반한 것은 아닙니다.
부지를 매각한 후 공유재산 매매계약서 제6조에 따라 특약등기를 하지 않은 것은 민선3기에 이루어진 행위로 현재에 와서 회복할 수는 없는 사항이며, 소유권 이전 후에도 매수자가 사업시행 허가 및 사업 착수를 하지 않고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사항은 소유권이 이전된 제3자에게는 법적 효력이 없는 일입니다.
또한 해당 토지는 관광지조성계획 고시에 의하여 시설지구와 건축물의 종류 즉, 관광숙박업(가족호텔)입니다. 그 다음에 층수, 연면적 등이 규정되어 있어 관광지조성계획 변경 없이는 모든 행위가 제한되고 있는 토지로써 다른 용도나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며 반드시 가족호텔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소유자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신륵사관광지 조성계획에 부합되는 가족호텔이 입지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지만 만일 여건이 어려울 경우에는 자본능력이 있는 다른 투자자를 물색하는 방안도 검토해서 협의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지역의 현안사업들이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군수에게 질문한 군정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환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이 답변하신 내용에 대하여 미흡한 점이 있으면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흡한 부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의원   
군수님의 답변에 감사를 드리면서 재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 질문하기 전에 한 말씀 먼저 드리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난 제160회 임시회에 군정질문 제2차 답변에서 군수님께서는 답변 중에 여기가 특별감사 하는 거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회의장에서는 군정질문을 할 때에는 특별감사와 같은 질문과 답변이 오고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군수님께서 의원들에게 보고하는 체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양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군수님의 답변에 있어서 “언론이나 여론에 의해 거론되고 있는 여주군, 이천시, 양평군 통합의 경우는 지역의 역사성, 정서적, 문화적 동질성 등 극복해야 할 과제가 너무 많다고 생각하며, 또한 광역화로 인한 여주지역의 주민복지나 행정서비스가 더 향상되기 보다는 현재 행정체제와 비교하여 더욱 열악해지지 않을는지 투자의 비중과 중심이 어떻게 작용할 것인지 검토해야 될 과제라고 말씀하시고, 작금에 거론되고 있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하여는 아직 생각해본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재 행정안전부에서는 현 체제는 행정 낭비가 심해 주민복지와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된다고 홍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방 민주주의가 실현되도록 자치단체의 체질이 개선되고 또한 구시대의 틀을 바꾸어 자치단체 경쟁력과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의 이익이 커진다고 대대적으로 행정안전부는 홍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금 국회에서는 허태열 의원과 노영민 의원, 이범래 의원들이 발의한 2개의 자치단체 자율통합지원법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 지원법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급물살을 타게 되는 것은 기정사실이 아닙니까? 집행부에서는 군민의 여론과 주민 공청회를 개최하여 어느 것이 여주군의 발전이며 군민을 위하는 대안인지 잘 판단하기를 바라며, 군민의 뜻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정책을 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군수님의 정책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물 부족으로 인한 보 설치를 한다고 하는데 국토해양부 자료를 보면 한강유역에 단위면적당 저수량은 사업 전이나 사업 후의 저수량이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제가 자료를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제시)
이게 국토해양부 자료인데 이 자료에 의해서 보면 다 검토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중요한 것만 검토해 보면 지금 남한강 유역의 단위면적당 저수량은 한강은 100% 그대로 사업 전이나 사업 후나 똑같습니다. 그러나 낙동강은 57%에서 70%로 증가가 되고요, 금강은 93%에서 96%로 증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영산강은 62%에서 72%로 증가가 되는데 이렇게 물 부족량이 없는데도 보를 설치하는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여주에 설치되는 강변저류조의 면적은 2.93㎢이고, 용수조절 용량은 24.61백만㎦가 됩니다. 물 확보방안으로 3개의 보가 설치되는데 이포 보에서 여주 보 구간은 11.7㎞이면서 보 높이는 6미터입니다. 여주 보에서 강천 보 구간은 9.8㎞이면서 보 높이는 8미터입니다. 강천 보에서 섬강 구간은 11.7㎞가 되는데 보 높이는 8미터입니다. 이러한 보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하도준설이 보 높이의 절반 이상을 준설해야 합니다. 본류의 하도준설은 지류 하천의 하상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지류하천의 교각이 드러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군수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이 생각하는 남한강 살리기가 잘못 여주군에 획기적인 발전이 아니라 군민이 죽어가는 사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천번 만번 또 보고 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재차 강조하는데 군수님의 생각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블랙스톤 골프장에 대한 질문입니다.
블랙스톤 골프장의 양해각서를 보면 제2조 투자내용에 공장 조성사업으로 향후 2,3년간 약 150억을 투자하기로 하고, 기숙사를 여주군 내에 150여실 규모를 2년간에 걸쳐 50억을 투자하여 2008년도 6월 30일까지 신축하기로 하였습니다. 제가 어렵게 어렵게 양해각서를 봤습니다. 양해각서를 봤는데 이 양해각서에 이러한 내용이 전부다 돼 있는 내용인데 이 내용에 보면, 제6조에 효력발생을 보면 “본 계약서는 ‘갑’과 ‘을’이 상호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군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주식회사 대원반도체 포장산업 법인등기를 떼어봤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법인등기에는 이미 2001년 12월 5일 상법 제520조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되었다고 돼 있습니다. 또한 “2001년 12월 13일 등기를 하여 회사 청산 종결을 하고, 2005년 12월 22일 등기 동일 폐쇄하였습니다.” 하고 등기부등본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제520조의2항이 뭔지 내용을 보니까 상법에 “휴면회사의 해산”이더군요. 휴면 회사, “회사가 존재하고 놀고 있는 회사가 법적으로 법원 행정처장이 최후의 등기 이후 5년을 경과한 회사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아직 영업을 폐지하니 아니하였다는 뜻의 신고를 할 것을 관보로써 공고한 후에 그 공고한 날에 이미 최후의 등기 후 5년을 경과한 회사로써 공고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신고를 하지 않을 때에는 그 회사는 그 신고 기간이 만료된 때에 해산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그 기간 내에 등기를 한 회사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돼 있습니다.
여주군수는 존재하지도 않는 회사인 주식회사 대원반도체 포장산업 대표이사와 2006년 11월 10일 양해각서를 체결하게 됩니다. 여기서 양해각서가 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양해각서란 회사 간에 계약이나 전략적 제휴를 하는 경우 정식 계약의 체결에 앞서서 양사 간의 이해나 기본적인 합의사항을 확인하는 문서입니다. 따라서 양해 각서는 본 계약에서 명시하게 되는 구체적인 계약의 조건들(책임과 의무사항, 업무내역, 절차 등)은 정식계약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하여 맺기로 하고, 우선 본 계약을 위해서 양사가 협력하기로 약속을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회사 간 흡수합병이 이루어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지 않았나 하여 대원반도체 포장산업이 소재한 경기도 하남시 천현동 456-1번지에 소재한 공장을 조사하였습니다. 이 주소에는 주식회사 대원산업이 있기에 법인등기부등본을 발부하여 본 결과 2007년 12월 21일 회사 설립등기를 한 회사로 별도의 회사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2006년 블랙스톤 골프장에 입안 동의를 해주는 조건으로 양해각서를 체결한 주식회사 대원반도체 포장산업은 존재하지 않는 회사와 우리 여주군수는 양해각서를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본두 산업단지를 만들어주고 있는 현재의 진행사항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또한 양해각서의 뜻대로 본 계약체결은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언제 이루어질 것인지를 군수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또한 자유CC 증설에 따른 126세대의 아파트 증설과 골프아카데미를 운영하는 조건으로 여주군수와 자유CC 대표이사와 합의서가 체결된 것이 아니라 신세계건설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이재호도 아닙니다. 신세계가 대리로 신청한 목정국이 필동 합동법률사무소에 공증인가를 하였는데 이것 역시 법률적으로 어떻게 이해해야 될는지 행정전문가이신 군수님께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은 군정질문을 하면서 많은 자료를 가지고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번 블랙스톤 골프장은 제가 군정 집행부의 발목을 잡은 게 아니라 정말 조사를 하다보니까 양해각서를 보다보니까 그러한 것들이 있다 이거죠. 그러면 각 집행부 실무담당자들은 양해각서를 체결할 때 과연 한번쯤 법인등기를 떼어봤냐 이거죠. 제가 법인등기를 질문이 끝난 다음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정말 이것은 한번쯤은 양해각서를 체결하기 전에, 아니면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한번쯤은 봐야 될 입장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사항은 별도의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사무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이명환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께 정중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재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명환   
장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장학진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이기수   
장학진 의원 보충질문에 대해서 아는 대로 답변 드리고, 또 구체적인 것은 제가 자료를 확인을 해야 되니까……. 여기 서류를 가져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관계 서류를 다시 검토해서 더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해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은 물론 행안부에서 추진하는 목표와 방침은 행정의 효율성과 그 다음에 합리성, 경제성 그리고 주민복지 문제의 향상 그리고 교통·통신정보의 발달, 이걸로 인해서 이것을 광역화하는 것이 옳겠다라고 하는 목표 하에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해가지고 국회가 법이 아직 여야 간 그리고 지방지치단체 당사자, 또 이런 범위 문제, 또 이것을 중요시 생각하는 각급 전문가, 각층의 전문가 이런 분들이나 국민의 여론 이런 것이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가야 될 과제가 아직 많고 그리고 국회에서 법 처리가 아직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을 우리가 미리 그런 준비상태도 없이, 또 여론정리도 없이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과제다, 그런 생각입니다.
본 건은 이제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고 법안처리가 되는 추이과정을 보고서라도 국가에서 생각하는 우선순위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해가지고 추진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 통합의 범위문제라든지 또는 구역의 설정 문제 이런 것들도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만, 행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방침은 분명히 말씀드리면 “자율에 맡겨야겠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그 자율도 우리가 법처리 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해야 될 일이다. 그러면 이 이후에 우리 여주가 어느 지역과 어떤 방법으로 어떤 시기에 통합을 해야 될 것인지 군민의 의견을 들어서, 또 우리 군 뿐만이 아니라 대상 시·군과 같이 공동의 논의를 통해서 이것이 성사가 돼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추진해야 될 과정은 아직 갈 길이 멀다, 또 법안처리 이후에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게 답변 드립니다.
4대강 살리기와 관련한 보충질문은 장학진 의원님이 상당히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서 미리 검토를 하셔가지고 아주 세밀히 지적을 해주시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4대강 살리기 문제에 대해서는 주체가 국가입니다. 보 설치문제도 그렇고 환경성 검토도 그렇고 다 국가입니다. 다만, 우리는 거기에 지방자치단체로써 도와줄 수 있는 역할,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정부에서 생각하는 여러 가지 단위면적당 저수량의 변동 추이 문제, 4대강별로. 그 문제도 장학진 의원님이 자료를 가지고 계시지만 그것이 정부에서는 어떻게 판단이 될는지 저는 잘 알지는 못하는 사항입니다마는, 또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군수가 아무리 행정전문가라 하더라도 그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제가 정부 정책에 대해서 그렇게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못 된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것은 어느 정도 환경성 검토라든지 구체적인 설계가 나온 이후에 중앙정부의 자료를 입수를 해서 장학진 의원님께, 또는 군 의회에 필요한 사항은 제가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블랙스톤 공장 문제는 대원반도체 포장산업과 저하고 양해각서를 한 겁니다마는 그 자본주가 역시 블랙스톤하고 같은 사람입니다. 그 “법인등기를 해산한 존재하지도 않는 그런 회사하고 협약을 맺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사항이 사실인지 제가 서류를 검토해가지고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여부를 제가 규명을 해서 제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유CC 골프장, 신세계건설의 법률적 해석문제, 이거는 자유CC 법인이 아니라 신세계건설이 자유CC하고 같은 계열의 동일 법인입니다. 그래서 법률적 문제는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도 충분히 납득이 갈 수 있는 자료를 제가 드리도록,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하신 지방행정체제 문제와 4대강 살리기, 그 다음에 블랙스톤, 자유CC 문제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미진한 사항은 제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행정구역개편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야 될 과제가, 풀어야 될 과제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특별위원회를 설치한다든지 미리 공청회를 실시해가지고 주민의 혼란을 야기 시킨다든지 하는 것은 좀더 신중히 검토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을 다시금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다 아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구체적, 기술적, 전문적 문제는 국가 전문기관에서 다 검토하고 그렇게 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우리가 다만 도와줄 수 있고, “지방행정체제 하에서 도와줄 수 있는 일은 그 한계가 아니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필요하면 국가에서 필요한 자료를 입수를 해서 준비 되는대로 별도로 드리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보충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장 이명환   
군수님, 잠깐 서 계세요.
군수님 답변 중 보충질문 할 내용이 있으면 앉은 자리에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의원   
지금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4대강 살리기는 아직 구체적인 마스터플랜 기술적 도면이 안 나와서 지금 진행이 그렇게 되고 있는 건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만,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정말 여주에 미치는 영향과 기술적인 검토, 그 다음에 주민의 불편 이것들이 굉장히 많이 논의돼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군정질문을 드린 이유는 그게 지금 당장 시행하는 거는 아니지만 검토를 해야 될 집행부나 의회나 민간기술자들이 우리도 그런 기술을 가지고 어떤 T/F팀을 만들어서 앞으로 나오는 마스터플랜 도면가지고 검토를 해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 다음에 블랙스톤이나 골프장에 대한 문제는 군수님이 2006년도 당선되시고 바로 그 골프장의 문제는 선언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선언 자체는 군수님이 하시는 거는 저도 동의합니다. 본 의원도 동의하는데 그 과정에 있어서 블랙스톤 골프장 주인이 자본주는 같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법률적으로 법인등기 상에는 엄연히 다른 두 회사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또 없었고.
그래서 그런 과정은 한번쯤은 군수님이나 아니면 담당부서에서 면밀히 검토했으면 이런 사항이 안 일어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법률적으로 우리가 강제 요구할 사항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향후 군수님께서도 골프장 입안 시에 여주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공장이라든가 입안해서 같이 들어오면 좋겠죠. 그러나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근거를 꼭 남겨두시는 게 좋지 않는가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군수 이기수   
네, 알았습니다. 염려하는 뜻에서 다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가 그것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오차가 없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염려하는 대로 이것이 법률적 해석에 있어서의 차이가 오류가 있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그것을 이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문제점은 없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협약체결할 당시에도 충분히 그러한 권리승계의 문제 이런 것도 저희가 충분히 검토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마는 한번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명환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걸 이렇게 하겠습니다.
군수님 답변을 여기서 마치고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이 답변이 끝난 후에 MOU 체결에 대한 명백한 군 집행부의 입장을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까?
장학진 의원   
네.
○의장 이명환   
군수님의 군정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 군정답변을 마치면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블랙스톤에 대한 MOU 양해각서 체결에 대한 궁금증을 명백히 밝혀 주시기 바라고, 또 자유CC에 대한 협약서 체결 시 대표이사가 아닌 법무법인에서 나와서 체결한 것에 대해서 명확히 집행부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두환   
농정과장 이두환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규창 부의장님께서 여주쌀 판매촉진을 위한 우리군의 특단의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우리군 벼 생산량은 전년도보다 9.5%가 증가한 63,798톤을 생산하였으며, 그 중에서 45%인 28,686톤을 농협에서 수매한 후에 RPC를 통하여 대왕님표 여주쌀을 판매하고 있으나  쌀 생산량 증가와 대북지원 중단 또 최근 경기침체와 쌀 소비 위축으로 소비자들이 고가미보다는 중·저가미로 소비가 전환되면서 고급 브랜드인 여주쌀 판매 부진으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지난 3월27일과 6월25일 2차례에 걸쳐 관내 농협, 농업인단체, 행정기관이 함께하는 『여주쌀 판매촉진 비상대책회의』를 통하여 기관, 단체별 역할을 분담하고 쌀 판매촉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출향인사, 관내 기업체, 골프장, 음식업소 등에 서한문을 발송하여 여주쌀 사용을 권장하였으며, 자매결연도시 및 서울 지하철역사에서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였으며, 도자기축제 기간에는 휴일을 이용한 여주톨게이트에서 농업관련 기관단체가 합동으로 여주쌀 팔아주기 캠페인 활동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역농협별 쌀 가격 인하판매, 신규 거래처확보, 직원할당제 운영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전국적인 쌀 판매 부진현상으로 확산돼서 여주쌀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달 25일 현재 2008년산 벼 수매물량이 28,600톤 중에서 수매량의 50%인 14,350톤이 현재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또 지난해 76%에 비해서 26%가 판매가 부진한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여주쌀 판매촉진을 위해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TV, 택시, 지하철, 전광판 광고를 통해 여주쌀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으며, 특히 7월부터 주부들의 청취율이 높은 MBC 라디오 여성시대 등 4개 프로그램에 홍보를 실시하여 여주쌀 구매력을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군 자체 T/F팀을 구성하고 여주쌀 판매 촉진을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공직자가 솔선수범하여 내 고장 쌀 팔아주기 운동을 전개해서 지금 군청 실·과·소별 50포씩 배정을 했습니다마는 1,550포의 여주쌀 판매를 추진한 후에 각급 기관, 사회단체로 확산하고,『여주쌀 팔아주기 범 군민운동』을 전개해서 관내 음식점, 기업체, 종교단체 등에서 여주쌀을 애용하도록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울러 농협중앙회 여주군지부 및 단위농협과 지속적으로 협조하여 다각적인 여주쌀 판매촉진방안을 강구해 금년도 수확기 이전까지 여주쌀 재고량이 소진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경익수 의원님께서 농업분야 각종 보조금 사업에 한번 지원받은 농가가 매년 또는 격년으로 이중의 혜택을 받고 있는 사례가 많은 데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림사업 신청과 절차 등 지원안내는 의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농림사업 신청요령을 공고하고, 신청요령이 수록된 지침을 군청, 읍·면사무소, 농협, 농업기술센터 등의 민원실에 비치해서 모든 농업인에게 공정한 참여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농업분야 보조금 지원근거는 국비사업은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을 근거로 도비와 군비사업은 관련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하여 보조사업과 대상자를 지원합니다. 사업대상자 선정은 매년 군, 읍·면, 농업기술센터 그리고 농협에서 신청을 받아 현지 확인 등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공개적으로 농림수산심의회를 통하여 선정되며, 심의결과는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누가 어떤 사업을 어떤 과정을 거쳐 얼마를 지원받았는지를 여주군 홈페이지와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공지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중복지원 등과 관련하여 말씀드리자면 의원님께서도 농촌의 사정을 잘 아시다시피 지금 농업이 어렵고 힘든 입장입니다. 농업보조금 지원은 어려운 농촌이 스스로 수익성 있는 사업기반구축으로 경쟁력을 확보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농림사업의 보조금의 종류나 보조사업 유형은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농림수산사업시행 지침서에 6개 분야 125개 사업에 대하여 신청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며, 규정된 사업 외에 신규사업도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도비와 군비로 지원하는 사업이 있어 농업인이 원한다면 자율적으로 사업을 선택하여 추진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는 스스로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농림사업은 보는 입장에 따라 견해가 있을 수 있지만 중복지원보다는 농업인이 추진하는 농림사업에 대한 연계적인 지원체계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농가에서 축산, 수도작, 원예 등 복합영농을 할 경우 올해 농장보수사업을 지원받고 내년에 저온저장고를 신청하고, 그 다음해에 에너지 절감형 하우스를 신청하는 경우, 또 과수농가의 경우 올해 복숭아 지주사업을 지원받고, 다음해에 복숭아 포장재 지원을 그리고 그 후년에 저온저장고를 신청한 경우와, 또 쌀농사를 하는 농업인이 한해에 농약, 비료, 토양개량제, 상토, 농기계 등을 지원받는 경우와 같이 농업육성을 위한 연계사업을 이중혜택으로 본다면 오히려 여러 농업인에게 혜택을 못주거나 사업의 효율성 저하와 적기 지원불가 그리고 농업인의 불만 등 많은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농림수산사업은 다양한 형태로 농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위주로 확대 지원하고, 사업이 경합되거나 사업비가 부족하여 대상자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많이 지원받은 농업인을 후순위로 하여 처음 사업을 지원받는 농업인에게 우선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림사업에 대하여 농업인, 농업전문가, 의원님 등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고루 반영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을 하겠습니다.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농업보조금은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사업 위주로 확대 지원하되 사업의 경합이나 사업비 부족 시에는 처음 사업을 지원받는 농업인에게 우선 지원토록 하겠으며,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불합리하게 지원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를 해서 모든 농업인에게 균일하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명환   
농정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앉은 자리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여 주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용일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의원   
박용일 의원입니다.
지금 여주쌀을 작년도에는 76%를 판매를 했고, 금년도에는 50%밖에 판매를 못한 부진한 사항이라고 그랬는데 농협에서 농가가 농사를 지은 모든 벼에 대해서 45%를 농협에서 수매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럼 농가가 보유하고 있는 55%는 지금 어느 상태에 있습니까?
○농정과장 이두환   
지금 박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총 생산량 중에서 45%를 농협에서 수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직거래라든지 자가소비, 또 개인 친환경 쌀로 해가지고 직접 다 팔고 있고, 지금 농협에서 수매한 것이 문제이고, 물론 농가에서도 지금 가지고 있는게 일부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55%에 해당되는 우리 여주쌀 생산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간혹 있는 농가도 지금 다 팔아가고, 지금 농협에서 지난해에 최고가로 7만원씩 주고 수매를 했기 때문에 지금 전국에 지난해에 쌀 증가량이 9.9%가 되는가 하면 쌀 소비량도 저희가 90년도에 한 120㎏씩 먹었습니다, 일인당. 그런데 요즘에는 76㎏로 돼 있고, 또 지난해까지는 어느 정도 경제가 좋아가지고 고가미를 찾고 그랬는데 지금은 저 아랫녘의 쌀이 3만 3천원, 3만 4천원씩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주, 이천 경기미가 많이 안 팔리는 그런 상황에 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또 지난해만 해도 먼저번 이북에 저희가 대북지원 했을 때는 1년에 한 40만 톤씩 지원하던 것이 중단이 되는 바람에 쌀이 많이 팔리지 않는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염려하시는 농가분에 대해서는 염려가 없고, 지금 나머지 50% 가까이 있는 농협 쌀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농협하고 우리 행정기관이 같이 팔아주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용일 의원   
농가 보유 55% 중에 자가 소비량은 몇 %나 됩니까? 여주군 관내의 자가 소비.
○농정과장 이두환   
제가 지금 확실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나는데…….
박용일 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농가가 보유하고 있는 55%는 자가 소비와 또 일반 농가가 판매를 하는데 문제가 없는데 45%에 대한 농협 수매분은 여주군에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홍보를 해 줌에도 불구하고 농협에서 쌀을 판매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농협에 문제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농협에서 소비지를 찾아서 여주에서 생산된 쌀을 공급을 하고 농가에서 수매한 쌀을 당연히 팔아야 되는데 농협에서 안주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실이 일어나고 있다고 과장님은 생각 안 드십니까?
○농정과장 이두환   
그 말씀도 맞는데 농협도 지금 나름대로 판매촉진을 위해서 전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개인별로 판매목표를 200포씩 정해놓고 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 또 농협별로도 판매실적을 따져보면 능서농협 같은 데는 60%가 넘었고, 제일 부진한 데가 가남이라든지 북내, 그런 쪽이 지금 40%를 채 못 넘은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물론, 자체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농협도 잘못이 있겠지만 지난해에 농민들을 위해서 수매가를 많이 높여서 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왔고, 또 불경기로 인해서 고가미가 안 팔리고 저가미가 팔리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물론 농협의 잘못도 있습니다마는 행정기관에서 같이 협력해서 이번 9월달에 수매가 되게 되면 창고가 비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빨리 소진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용일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이명환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명선 의원님께서 이용관 부군수님께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는 그 당시 이규화 지역경제과장님이 연수 중이었으므로 오늘 답변은 이규화 지역경제과장님께서 나오셔서 해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규화   
지역경제과장 이규화입니다.
박명선 의원님께서 여주도자 발전과 관련해서 5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제5회 경기도 세계도자비엔날레 및 제21회 여주도자기축제와 관련하여 잘못된 점에 대한 개선방안과 더 많은 관람객 유치와 도자기판매 방안 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도자기축제는 타 시군에 비해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는 우리군 도자역사를 재조명하여 우리 도자산업의 명예를 회복하고 더욱 발전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고 세계적 경제 위기를 맞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자 산업과 농·축산업 등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하여 경제축제로 목표를 정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여러 분야에 괄목할 만한 성과가 있었으며 대체적으로 성공적인 축제로 생각되지만 일부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야시장 설치문제와 농·특산물 판매코너 운영상 미흡했던 부분 등은 평가회 등을 통하여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으며, 좀 더 다양하고 특색 있는 우리만의 도자기축제 계획을 미리미리 준비하고 다각적으로 홍보방안을 강구하여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더 많은 판매고를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물의회랑 A동 상설 전시 판매장 운영관련 주민과 마찰 문제와 건물사용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도자기축제 추진 기획단계에서 물의회랑 리모델링과 관련하여 신륵사 관광지 주변 상가에서 도자기상설판매장 설치에 반대한 사안에 대하여는 주변 상가와 협의 시 소매점을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한 바 있으나 도자기축제 행사도 끝난 만큼 주변 상가와 잘 협의하여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으며 물의회랑 A동건물은 도자기 상설 전시, 판매장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여주 도자기의 공동 브랜드 개발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0년 여주군 상징물 개발당시 청돌이, 백돌이를 보조 캐릭터로 개발하였으며, 2001년 5월 16일 위 보조캐릭터를 여주군 상징물 조례 제정 시 포함시킨 바 있습니다.
향후 인근 시·군의 개발 활용 실태와 우리군 도예인 들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공동브랜드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개발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자기 문화의 거리 조성과 관련하여 오학지구 도시개발 사업과 연계하여 복합 상가로 개발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현재 구37번 국도가 2차선으로 협소하여 현 상태로는 문화의 거리 조성이 어려우며, 앞으로 동 도로를 4차선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할 것을 구상하고 있는 관계부서(도시과)와 협조하여 동 계획이 구체화 될 때 주변을 상가로 연계한 문화의 거리를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예명장 선정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할 용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예명장 선정조례는 2003년 제정 운영해오고 있으나 조례제정 당시와 현재의 실정이 잘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현재의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과 인근 시·군 조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향후 조례 개정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명환   
지역경제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앉은 자리에서 간단히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의원   
예, 박명선 의원입니다.
물의 회랑 A동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답변내용 중에 “물의 회랑 건물을 소매점을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한 바 있으나……”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또 그 후미에 가서는 “물의 회랑 A동 건물을 도자기 상설전시 판매장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상반된 답변이고요.
그래서 몇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거기 문서로 해서 합의서를 써줬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내용이 어떤 내용으로 써준 겁니까? 누구 명의로 써준 겁니까, 그거를?
○지역경제과장 이규화   
답변 드릴까요?
박명선 의원   
예.
○지역경제과장 이규화   
경위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사실 도자기 축제를 앞전에 두고서 상인회에서 도청에다가 진정서를 넣는 등 또 플랭카드를 게첨하고 신문에 게재가 되고 그래서 여주군의 축제를 앞두고 이미지가 실추되고 있는 시점에서 그것을 진정시키고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축제분위기, 또 화합분위기에서 축제를 개최하기 위해서 사실 도자기추진위원들과 또 관광협회, 상인회, 그래서 관 쪽에서 3월 5일날 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회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합의된 내용에 대해서 추진위원회 이사장님, 그 다음에 그 확인을 지역경제과장이 해준 겁니다.
박명선 의원   
지역경제과장님도 확인을 하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규화   
예.
박명선 의원   
거기 내용이 어떤 겁니까? 주 내용이?
○지역경제과장 이규화   
내용이 제가 보고 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소매점은 운영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거기 있습니다.
박명선 의원   
소매점을 운영하지 않는다?
○지역경제과장 이규화   
예.
박명선 의원   
그렇게 해서 신륵사에 있는 신륵사 번영회를 비롯한 그 주변상가들한테 합의서를 써줬다?
○지역경제과장 이규화   
예.
박명선 의원   
그런데 도자기조합 이사장 명의로 써줬는데 지역경제과장님이 확인해줬다 그 얘기죠?
○지역경제과장 이규화   
예.
박명선 의원   
그런데 답변 중에 도자기 상설전시장으로 운영한다고 했어요, 물의 회랑 A동을?
○지역경제과장 이규화   
예.
박명선 의원   
그럼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규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축제를 앞두고 그러한 불미스런 일이 있어서 해결하는 방법이 그러한 방법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래서 합의를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물의 회랑 A동을 상설전시 판매장으로 이용하도록 할 때에 도자기조합 이사장이나 그 회의장소에 있던 추진위원들 얘기는 도자기 축제를 운영할 때에는 각 전시장마다 사람이 소매를 할 수 있지만 평상시에 전시장 전체 점포마다 사람이 와 있을 수 없고 도자기조합이라든지 이런 데에 우리가 만일에 위탁을 준다면 대표성을 띈 2~3인들이 그것을 관리하고 판매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각 업소 애들이 명함들을 다 가지고 와 있으니까, 그 명함에 의해서 알선도 해주고 소개도 해주고 해서 도매만, 또 소매를 원할 때에는 그 명함을 가지고 개인상인들이 판매할 수 있다 하는 그러한 조항을 넣어서 합의를 본 거죠.
박명선 의원   
자, 좋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렇습니다.
이게 지금 도자기행사를 위해서 일시적으로, 봉합적으로 해서 합의서를 써준 것으로 지금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게 그러면, 다시 수면으로 떠오를 것 같습니다, 지금. 분명히 지금 답변은 “상설도자기 전시 판매장으로 운영을 할 계획이다.” 이렇게 했는데, 합의서는 “그렇게 안 하겠다” 그렇게 써준 겁니다.
향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런 내용이 불거지리라고 바로 보는데, 지금 공정이 90% 이상 진행이 되어 있죠, 리모델링 사업이?
○지역경제과장 이규화   
예.
박명선 의원   
그러면, 바로 준공이 되면, 한 두가지 그러한 쪽으로 해서 진행이 될 것 같은데, 향후 어떻습니까? 구체적으로 좀 답변해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이규화   
그래서 이것은 제가 여기서 이렇겠다 저렇겠다 말씀드리는 것보다도 우리가 도자기조합이 있고, 또 상가주변의 그 당시에 참석했던 상인회도 있고 그래서 그분들이 여주를 위하고 도자발전을 위해서 어떤 것이 더 좋은지를 더 검토해서 그분들하고 협의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역경제과장이 발 노릇을 하겠습니다.
박명선 의원   
자, 좋습니다. 하여간 지켜보겠습니다. 과연 어떻게 그 지역이 잘 운영이 될는지 한번 지켜보겠고요.
○지역경제과장 이규화   
예.
박명선 의원   
합의서가 아마 나중에 문제가 될 확률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하여간 지켜보겠고요, 그리고 나머지 사항 네 가지 사항 네 가지 사항 답변 중에 미진한 게 좀 있긴 있는데 그것은 다시 개별적인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명환   
다음, 지역경제과장님께 보충질의 하실 분 의원님 계시면 앉은 자리에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입니다.
최예숙 의원님께서 마을 간이상수도에 설치된 수중모터 고장수리 시 마을부담이 큰데 이것을 군비로 지원할 용의가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을상수도는 100인 이상 2,500명 이내의 급수인구에게 정수를 공급하는 일반수도로서 1일 공급량이 20톤에서 500톤 사이의 수도 또는 이와 비슷한 규모의 수도를 말합니다.
소규모급수시설은 주민이 공동으로 설치·관리하는 급수인구 100명 미만, 1일 공급량 20톤 미만인 급수시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두 시설을 모두 합쳐서 소규모 급수시설이라고 합니다.
우리 군에는 현재 마을상수도 109개소, 소규모급수시설 37개소 등 모두 146개소의 소규모 수도시설이 설치되어 관리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주군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에 따르면, 마을상수도의 관리자는 군수가,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당해 지역의 사용자대표협의회의 대표자로 수도시설을 운영·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을상수도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자로부터 여주군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제13조 규정에 의거 수도요금을 징수할 수 있으나, 수도요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소규모수도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소규모수도시설 사용자가 분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을 위하여 매년 10억원씩, 금년에는 23억원이 도비 및 군비를 확보, 노후관로 개량, 물탱크 교체, 관정재개발 등 주요 공사에 지원하고 있으며, 유지관리비용인 수중모터 교체, 전기료 납부, 기타 관리상 필요한 사항 등은 소규모수도시설의 사용자가 분담하게 되어 있으므로 마을에서 자체 부담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또한, 소규모급수시설 146개소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위탁관리비로 군비 1억 1천만원을 확보하여 연 6회에 걸쳐 소독약 교체, 물탱크 청소, 분기별 수질검사, 주변정리 등 안전하고 깨끗한 상수도 공급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규모수도시설 유지관리비용인 수중모터 교체, 전기료 납부 등은 해당 마을에서 일정액을 적립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지하수의 수질이 점차 오염되어 가고 있어 앞으로 마을상수도가 지방상수도로 조기에 전환되도록 국비, 도비를 확보하여 최선을 다하여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을 주민들이 공급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명환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앉은 자리에서 간단하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자에 군수님 답변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이기수   
먼저 신세계건설 대표이사, 그리고 대리인 문제 이것은 법무법인, 우리가 법원에 등기절차가 필요없고, 법무법인의 대리인의 공증만, 인증만 받으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신세계건설 대표이사 이재호와 대리인인 법무법인 목정국의 인증으로 해결이 된 그런 사안으로서 이것은 법률적 효력에 문제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블랙스톤 문제는 그 당시 2006년 양해각서 체결한 것이 여주군과 대원반도체 포장산업과 협약한 것은 11월 10일 협약서를 체결했습니다. 그 대표자는 원용권이고. 그러나 장학진 의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법무법인이 2005년 12월 22일날 해산을 하고 그 이후에 2007년 12월 21일 (주)대원반도체로 다시 원용권으로 해서 설립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양해각서 체결한 것이 2006년 11월 10일이니까, 저희한테 양해각서 체결하기 전에 해당토지는 저희하고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2006년 11월초에 원용권의 이름으로 사전에 매입하게 됩니다. 2006년 11월.
다만, 여기서 문제가 등기는 2006년 12월 쯤 등기가 끝나고요, 매입계약은 2006년 11월초에 하게 됩니다. 다만, 여기서 문제가 확인해본 바에 의하면, 그때 실무적으로 다소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이 됐습니다.
그 때에 2005년도 12월 22일날 본 (주)대원반도체 포장산업이 해산이 되고, 원용권입니다마는, 대표는. 자본주는 계속 같습니다. 2007년 12월 21일에 가서 (주)대원반도체로 다시 법인등기 설립을 하게 됩니다. 원용권으로. 그 사이에 저희가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은 해산된 그런 법인하고 되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본 사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지금 현실적으로 그렇고, 그것은 지금 현재 자본주가 동일하다, 이름은. 그렇고, 자본주가 동일할 경우에 효력의 문제가 어떻게 법률적 근거에 의해서 승계가 되고 영향을 미치느냐라고 하는 것을 제가 법률자문가한테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또 지금 현재 저희하고 여하튼간에 협약된 형태대로 지금 모든 사안이 이행이 되고 있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 때문에 큰 문제는 지금 없고, 약속을 미이행하거나 그렇지는 않지만, 혹여나 법률적 근거에 의해서 확실한 그러한 계약절차, 그때는 협약입니다.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 체결이지만. 사전절차입니다마는, 확실한 계약, 본계약으로 다시 해서 (주)대원반도체 원용권이와 같이 협약을, 계약을 다시 체결하는,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법률적 자문을 우선 제가 받아보고요. 그렇게 하고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이 되어서 우리 당초 계획대로 정상추진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 이명환   
군수님 보충답변 해주셨습니다.
다른 내용 없으시죠? 의원님들 궁금한 사항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답변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군정질문·답변을 하면서 저는 늘상 이야기를 합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상생의 정치를 하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5대 의회에 들어서 줄곧 합니다마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말로만, 입으로만 화합을 하면 뭐 합니까. 몸으로 실천하고 서로가 머리를 맞대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한 현실이 자못 안타깝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방금 전에 군수님께서 답변을 드렸듯이 블랙스톤과의 MOU 협상문제도 여러 가지 절차의 이행사항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실수가 고의적이냐 아니면, 반복된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오늘도 시 승격 문제에 대해서 군정질문이 있었고 그에 대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금년도 초에 정월대보름을 맞이하여 여주 관내 리마다 대동회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우리 관계 공무원들을 각 리에 배정을 해서 홍보를 나갔습니다. 군민에게 알권리는 장점과 단점을 똑같이 전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장점은 좋은 것을 전달해야 될 것이고, 시로 승격되면서 불합리한 부분은 불합리한 것대로 설명을 해야 되는데, 공교롭게도 단점은 전달이 되지 않았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실예를 든다라고 하면, 학생들의 진학문제인 농어촌특례입학에 대해서도 설명이 없었고요.  또 자동차세, 재산세의 증감에 대해서도 설명이 없었습니다. 또 특히나, 국민건강의료보험 수가에 대해서 22%, 많게는 58%의 증감이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은 빠졌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또 장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도시계획 입안에 대한 효율적인 가치, 또 군보다는 시라고 하는 명칭에 대한 차이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부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좀 안타깝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또 며칠 전에 여성회관 건립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의회에 와서 용역설계 설명회를 가진 것이 아니라 여성단체회원들을 불러놓고 먼저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의회에서 이 안을 승인할 때에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현재 예산은 없습니다마는, 3층으로 설계하되 추후에 7층으로 올릴 수 있는 그러한 범위를 잡아서 설계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용역설계 받은 회사에는 이러한 내용이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3층으로밖에 설계를 하지 못하였고, 또 앞으로 증설이 안 된다라고 하는 담당자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얼마 전의 보건소 문제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4대 의회 때 보건소가 증설되면서 증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의회에서 부단히도 반대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집행부에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다, 앞으로 그거면 충분하다는 이야기를 늘상 해왔습니다.
이현숙 보건소장님이 여기에 계십니다마는, 보건소에서 건설을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3년이 지난 지금 보건소 건물은 협소합니다. 더 증설을 하려고 해도 10평짜리 하나 증설할 수 없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한 구조설계 속에서 보건소가 설치가 되었습니다.
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성회관이 건립됨으로 인해서 앞으로 더 많은 인구가 증가했을 때 여성복지회관을 증설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현실에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의회에서 사전에 제시해줄 때 이것을 좀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당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먼 훗날의 여주를 내다봐야 되는 그러한 집행부의 넓은 안목이 필요합니다.
‘의회에서는 아무렇게나 지껄여라, 우리는 당신들의 이야기를 방관하겠다.’ 하는 이러한 무사안일한 생각으로는 여주의 변화가 없습니다. 의회가 집행부에 군림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머리를 맞대고 서로 훗날 우리가 없을 때 우리 후손들이 잘 살 수 있는 여주가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여성회관 문제도 곧 다시 도마 위에 오르겠습니다마는,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 문제점을 제기했을 때 좀 올바르게, 진지하게 받아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오늘 군정질문을 마치면서 앞으로의 변화를 한번 요구해보겠습니다.
오늘 답변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성실하게 추진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여주군이 더욱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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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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