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162회 여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09년 06월 30일(화)


  1. 의사일정
  2. 1. 여주군 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박용일의원외5인 공동발의)
  3. 2. 여주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4. 3. 여주군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5. 4. 여주군 안전관리위원회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6. 5. 여주군 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7. 6. 2008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결의 건
  8. 7. 2008회계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의결의 건
  9. 8. 2008사업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의결의 건
  10. 9. 2008사업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의결의 건
  11. 10. 폐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여주군 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박용일의원외5인 공동발의)
  3. 2. 여주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4. 3. 여주군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5. 4. 여주군 안전관리위원회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6. 5. 여주군 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7. 6. 2008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결의 건
  8. 7. 2008회계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의결의 건
  9. 8. 2008사업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의결의 건
  10. 9. 2008사업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의결의 건
  11. 10. 폐회의 건

○의장 이명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여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집행부 계장님들의 참석이 미흡한 관계로 인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3분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의)

○의장 이명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여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였습니다마는,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회가 열리는 것은 집행부에서 행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해서 의회승인을 득하거나 조례를 개정하거나,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예산에 대한 심의를 받는 정례회입니다.
그러면, 회의를 소집을 해서 그것에 대해서 안건을 다루고 났으면 결과를 들을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은 비단 군수님, 부군수님, 실과소장님뿐 아니라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할 우리 계장님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7백 여 공직자가 있지만 사람에 비하면 허리입니다, 허리. 실과장님들의 역할이 따로 있고 계장님들의 역할이 따로 있고 주사의 역할이 따로 있고, 다 역할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 역할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 계장님들이 알아야 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참여를 않는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임무를 포기하는 행동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꼭 내 부서의 업무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부서의 업무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파악해볼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환경보호과니까, 내가 지역경제과니까, 내가 도시과니까, 건설과니까 내 부서에 대해서만 최선을 다 한다는 생각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행정이라는 것은 어느 한 부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건축을 하나 하더라도 농정과의 의견을 들어야 되고 도시과의 의견을 들어야 되고 건설과의 의견을 들어야 되고 환경보호과의 의견을 들어야 되고 상하수도사업소의 의견을 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분야를 같이 거쳐서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공유하는, 그리고 업무를 같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계장님들의 참여를 독려시킨 것입니다.
앞으로 저희 임기가 내년 6월 30일이면 끝납니다마는, 지방자치가 살아있는 한은 관계 공무원과 의회는 항상 같이 가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이 자리를 권력을 갖기 위해서 올라온 자리가 아닙니다. 잠시 군민들로부터, 주민들로부터 위임받은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임무에 최선을 다 하는 것뿐입니다.
혹여나 권위의식을 갖고 진행을 한다든가, 권위의식을 갖고 의회에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언제나 또 의회가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들의 소중한 고견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도 시정하겠습니다. 그러니 만큼 함께 협조해서 군민을 위해서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0시15분)


1. 여주군 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박용일의원외5인 공동발의)@5 

2. 여주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5 

3. 여주군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5 

4. 여주군 안전관리위원회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5 

5. 여주군 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5 
○의장 이명환   
의사일정 제1항 여주군 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여주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여주군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여주군 안전관리위원회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여주군 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을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최예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의원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예숙 의원입니다.
여주군의회 박용일 의원외 5인이 발의한 여주군 의회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 및 여주군수가 제출한 여주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여주군 여성발전 기본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6월 22일 제1차 본회의에서 발의의원 및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본인을 포함한 여섯 분의 의원으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심사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특별위원회 운영상황을 보고 드리면, 6월 23일 제1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해당 과장에게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였으며, 위원님들간의 심도있는 토론을 통하여 의견을 정리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여주군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여주군 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여주군의회 및 여주군 원안에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 하였으며, 여주군 여성발전 기본조례안에 대하여는 일부 조항의 불합리한 조문의 내용을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조례안 심사보고서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환   
최예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건의 조례안은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주군 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안전관리위원회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8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결의 건@9 

7. 2008회계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의결의 건@9 

8. 2008사업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의결의 건@9 

9. 2008사업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의결의 건@9 
○의장 이명환   
의사일정 제6항 2008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7항 2008회계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8항 2008사업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9항 2008사업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박명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의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명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여주군수가 제출한 2008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등 4건의 예산결산 관련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예비비 지출승인 안으로 2008년도 예비비 편성예산에 대한 집행사항을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의회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예비비 집행액은 5억 3,587만 1천원입니다.
다음은 2008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으로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 규정에 의거 의회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총 세입결산액은 5,150억 2,017만 9천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3,318억 487만 7천원으로 그 차인 잔액 1,832억 1,530만 1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35조 규정에 의거 공인회계사의 회계 감사를 실시하고 의회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총 세입액은 220억 3,525만 1천원이며, 세출액은 162억 9,805만 2천원이고, 차기 이월금은 57억 3,719만 9천원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총 세입액은 88억 9,202만 8천원이며, 세출액은 62억 5,150만 1천원이고, 차기이월금은 26억 4,052만 7천원입니다.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6일 여주군수로부터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4건의 예산결산관련 안건이 제출되어 6월 22일 제1차 본회의에서 관련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본인을 포함한 여섯 분의 의원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6월 24일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관련 실과소장에게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였습니다.
6월 25일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각 특위 위원들의 의견을 정리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예비비를 지출함에 있어 시기를 일실하지 말고 적기에 지원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여주군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2008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첫째, 세출예산 중 다음연도 명시ㆍ사고 이월비가 과다하게 발생되고 있으므로 본예산에 예산을 반영하는 등 철저한 원인분석 시행으로 이월액이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고, 둘째, 특정부서에 국ㆍ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집행잔액을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줄 것과 셋째, 세입재원의 정확한 조사로 순세계잉여금의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추진하며, 넷째, 기금 중 운영실적이 저조한 기금은 당초 기금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강구 또는 폐지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줄 것을 권고하고, 여주군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2008사업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은 첫째, 당기순손실을 줄일 수 있도록 연차적인 요금의 현실화뿐만 아니라 원가절감 등의 방안을 강구하여 경영이 개선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줄 것과 둘째, 감가상각비를 충당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권고하고 여주군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의결하였으며, 2008사업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은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권고사항과 같은 내용을 권고하고 여주군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환   
박명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상정된 안건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8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8회계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8사업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8사업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언론인 여러분!
9일간의 정례회가 원만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2007년 7월 23일부터 금년까지 2년 여 동안 우리 군에서 부군수님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고 가시는 이용관 부군수님께 진심으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용관 부군수님은 7월 1일자로 군포시 부시장으로 승진 발령되어서 가십니다. 부이사관으로 승진하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거기에 가셔서도 우리 군에서 하셨듯이 주민과 시민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용관 부군수님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건강을 기원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62회 여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 폐회의 건@10 

여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