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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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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회 여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4일차)

여주군의회


피감사기관


일시 : 2010년 12월 01일(수)

장소 : 행정사무감사장(시청대회의실)


  1. 의사일정
  2. 1. 행정사무감사 실시

  1. 부의된 안건
  2. 1. 행정사무감사 실시
  3.  가. 도시과
  4.  나. 허가과
  5.  다. 재난안전과
  6.  라.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
  7.  마. 문화재사업소

○위원장 박용일   
 연일되는 행정감사에 위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행정감사 자료를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0년도 군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감사 실시 
 가. 도시과 
○위원장 박용일   
 오늘은 도시과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진오   
 도시과장 최진오입니다. 
항상 저희 도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위원님의 행정감사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예, 행정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847쪽 강천일반산업단지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60억을 들인 산업단지 분양이 얼마나 진행되었습니까? 분양한 필지는 있습니까?
○도시과장 최진오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천산업단지는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에 공사를 마무리 해서 지금 분양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총 57,753㎡에 대해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60억의 사업비를 들여서 대부분 공사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11일날 분양공고를 해서 산업단지를 전문으로 매각하는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위탁을 해서 분양을 추진하였습니다. 
분양에 따른 홍보는 일반신문이라든지 한국매일경제신문, 이러한 홍보매체와 여주군 홈페이지, 또는 이천․여주를 관할하는 이천상공회의소 홈페이지, 또한 여주의 기업인협의회 이런 데를 통해서 적극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분양기간 중에는 분양신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분양이 아직 안 되고 있는데 저희가 강천산업단지 조성을 하면서 유치업종으로는 전자부품 조립하고 그 다음에 생명과학연구단지로 두 가지 업종으로 해서 승인을 받아서 분양을 시도를 했는데 분양이 좀 지연되고 있는 것은 전체적인 제조업이 부진함으로 있어 좀 지연되는 것 같고요. 
참고적으로 우리가 강천산업단지 분양가는 약 50만9천원입니다, 평당. 50만 9천원이고 인근 산업단지 비교해보면 상당히 싼 단가입니다. 안성도 저희와 같이 자연보전권역 내에서 산업단지 조성을 하고 있는데 안성은 약 105만 정도에 평당 분양을 하고 있고, 그런데 안성도 아직 분양이 되지가 않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을 설명을 드리고요. 
하지만, 그 분양부진에 따라서 저희 군에서는 당초에 승인받은 2개 업종을 갖고는 좀 분양이 저조하니까 저희 군에서 자연보전권역 내에서 입지할 수 있는 공장의 업종을 추가로 조사를 해서 업종의 폭을 최대한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업종으로는 저희가 추가로 검토하고 있는 업종은 금속가공 제조업이라든지 의료정밀, 광학기기 이러한 제조업, 또는 자동차 및 셀러 제조업, 철강 제조업, 식품제조업, 농산물 가공업 이러한 사항은 폐기물이 상당히 적게 발생되는 업종을 위주로 해서 약 10개 정도의 업종으로 최대한 폭을 확대를 해서 분양할 계획인데, 이것은 경기도 우리 지방산업단지 관리 기본계획을 변경해서 승인을 받아서 추진해야 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 변경을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변경이 완료되는 즉시 다시 2차 분양공고를 해서 내년 초에는 좀 분양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분양에 대한 문제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도시과장 최진오   
 예.
이환설 위원   
 지금 자연보전권역에 대해서 행위제한에 대해서 단지 규모가 적고 타 지역보다 그러니까, 우리 인근 충청도나 가까운 강원도 원주 지역 같이 거기는 100만 평 규모로 지금 실시한다고 그래요. 단지조성을. 
○도시과장 최진오   
 예, 그렇습니다. 
이환설 위원   
 우리는 워낙 거기에 못 미치고. 그런 것들이 언론에 보도가 되니까 우리가 더 지연이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한번 해보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께서는?
○도시과장 최진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산업단지 조성은 사실상 대규모로 어느 정도 규모있는 산업단지로 조성이 되어야 경쟁면도 있고 거기에 따른 추가적인 기반시설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 여주군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수도권정비계획법상에 자연보전권역입니다. 자연보전권역이기 때문에 다른 것은 많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자연보전권역 내에서 관광지 조성이라든지 택지 조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상당히 많이 완화가 되었는데, 공장과 인구집중시설로 거론되고 있는 기업연수원, 이런 연수원에 대해서는 수정법상에 전혀 완화가 안 되어 있고 현재 개별법에 의한 것은 3만 이하로 제한이 되어 있고, 그나마도 수정법 심의를 받을 때는 6만까지를 할 수 있게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만이라는 것은 위원님 아시겠지만, 18,000평입니다. 18,000평이기 때문에 산업단지를 조성한다고 치더라도 공장 2~3개 들어오면 거의 꽉 차고, 진짜 많은 공장을 유치할 수가 없는 현실적인 입장이라는 것을 설명을 드리고요. 그래서 자연성장관리권역이라든지 이런 데보다는 저희 군에서 규모있는 산업단지는 조성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저희가…….
이환설 위원   
 그런데 과장님께 하나 조언해보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다면 그것을 다시 스포츠플랜, 그러니까, 스포츠 이런 단지로 바꿀 수 없을까요? 그런 것은 생각해보지 않았습니까? 어차피 공장이 들어오는 게 지연이 되고 늦어진다면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인가? 행위의 제한 이게 면적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적으니까 이것을 스포츠 산업 쪽으로 이렇게 해서, 아니면, 스포츠를 할 수 있는 그런 플랜으로 바꿔가면 되지 않는가 나는 이렇게도 생각을 해보는데요. 
지금 우리 지역뿐만이 아니고 지금 용인이나 이쪽 일대를 보면, 38% 정도가 경기도내에 분양이 안 되고 있거든요. 사실 용인 쪽이나 광주보다는 우리가 입지조건이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걸 미리 알았습니까? 작년에 이런 조짐이 있었을 텐데.
○도시과장 최진오   
 일단은 우리 인근에 장호원이라든지, 이런 인근에 조성된 산업단지는 대부분이 분양이 잘 되었습니다. 잘 되었는데, 특히 금년 들어서 경기침체 관계 때문에 분양이 좀 부진한 걸로 알고 있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분양가가 상당히 저렴한 단가기 때문에 분양이 업종의 폭을 확대해서 제한분양을 하면 상당히 가능성은 있다고 보고요.
이환설 위원   
 그런데 부동산에다가 제가 문의를 해보니까 분양가가 높다, 분양가가 높다고 그래요.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그냥 일반 땅 사가지고 임야 사서 개인 것도 15만원이면 사는데 거기에다가 토목비만 들이면 15만원이면 단지조성 할 수 있는데 그거 왜 두 배씩 주고 사느냐, 이렇게들 얘기하시더라고요.
○도시과장 최진오   
 일반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15만원을 주고 땅을 사서 공장을 조성한다고 치면 거기에 따른 농지전용부담금이라든지 산지전용부담금, 진입도로개설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따져봤을 때에는 저희 산업단지와 같이 거의 육박하는 단가가 될 거고, 저희 산업단지는 그렇습니다. 산업단지는 여주군 도시기본계획상에 산업단지로 반영이 되면서 산업단지의 용지는 공업용지로 바뀝니다. 전용공업지역으로 바뀌기 때문에 어떠한 부가가치로 봤을 때도 전용공업용지와 일반공업용지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환설 위원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 소비자 구미에 맞아야지, 그래야 분양이 되죠. 소비자 구미에 맞지 않는데 이게 될 법한 얘기입니까? 이런 식으로 분양가도 높고. 인근지역보다 입지조건도 좋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 그럼 대책은 있어요? 그런 대책은 갖고 있습니까? 어떻게 분양하겠다는 이런 대책마련은 도시과에서 세우고 있어요?
○도시과장 최진오   
 예, 예.
이환설 위원   
 그러면, 그것 좀 설명 한번 해주세요.
○도시과장 최진오   
 이게 설명을 앞서 일부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분양이 현재까지 부진하다고 판단한 사항은 당초에 들어올 수 있는 업종이 우리가 당초에 산업단지 승인받을 때 두 개 업종으로 해서 승인을 해줬습니다. 경기도 산업단지 심의 받을 때 여주군에는 산업단지를 조성을 하면서 전자부품 조립과 생명과학연구단지로 업종을 유치해서 산업단지를 해라, 이렇게 승인을 해줬는데, 일단은 그 부분은 폐기물이 최소화되는 방향에서 일단 산업단지 심의를 한 거거든요. 현재까지 분양에 의해서 한다니까, 방법은 들어올 수 있는 업종의 폭을 확대해야 된다, 지금 들어올 수 있는 업종은 두 개로 제한을 했는데 여주군의 자연보전권역…….
이환설 위원   
 그것을 애당초에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시설을 해놓고 나면 가장 먼저 세우는 게 뭐예요? 판매계획이에요, 판매계획. 판로가 있어야 제품도 만들어내는 거야. 옛날 전근대적으로 우물 파놓고 고기 꼬일 때 바라는 게 아니고, 이것은 생산은 판로가 있어야 개척하는 거예요. 그런 폭을 넓게 해놓고 애초에 했어야지, 지역주민들은 저게 뭐냐 이거야. 분양가도 높을뿐더러 상당히 그 우려하는 마음들이 크다고요. 빨리 들어와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꾸만 말을 길게 할 필요가 없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 여주가 발전할 수 있는 이러한 기반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신속히 분양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세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십사 부탁도 드려보고요. 내 지역민의 한사람으로써, 또 11만 군민의 대표자로서 얘기 드립니다. 어떻게 하실 건지 한번 방안을 강구해 주세요.
○도시과장 최진오   
 예, 위원님께서 이것은 많은 걱정과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그 사항은 하여간 앞서 설명 드렸습니다만, 들어올 수 있는 업종의 폭을 최대한 확대를 해서 빠른 기간 내에 2차 분양공고를 해서 분양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예, 이환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강천산업단지 추진에 대하여 이환설 위원님이 말씀을 많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또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한국산업단지 분양공고에서 1차 분양접수를 했을 때 접수를 그 접수를 한국산업단지가 접수를 했거든요. 그런데 왜 지금은 안 하는 이유가 뭐죠? 
○도시과장 최진오   
 그것은 한국산업단지 공단은 말이죠. 산업단지를 관리하고 분양을 대행해주고 그러는 기관입니다. 공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산업단지 분양에 대한 경험과 실적이 많은 산업단지 공단을 통해서 분양공고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업단지 공단의 여주군의 분양을 대행을 하는 거죠. 대행을 해준 건데, 전문기관에서. 홍보도 하면서 자기네 관련 산하 업체라든지 홍보도 하면서 대행을 한 건데, 대행을 했습니다마는, 저희 산업단지에 대한 것은 분양신청이 없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산업단지 공단에서 우리 땅을 사는 게 아니라 거기는 우리 여주군의 산업단지 분양을 대행해주는 곳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847페이지를 보니까, 10월달에는 10월 19일~11월 2일까지 공고가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연말이 다가오는데 다시 재차 분양계획을 왜 추진을 안 하고 있죠?
○도시과장 최진오   
 그 사항은 우리 이환설 위원님 질의 때 일부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 사항은 업종이 두 개의 업종에서 여주군에 들어올 수 있는 업종을 최소한 10개 정도의 업종이 들어올 수 있는 업종의 폭을 확대를 해야 되니까 그것은 우리 여주군수가 임의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산업단지관리 기본계획을 변경을 해서 경기도 승인을 받아서 공고를 또 추진해야 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산업단지관리 기본계획을 변경을 해서 우리가 추진 중에 있다는 사항을 설명을 드립니다. 그 관리 기본계획 변경이 되면 바로 추가로 2차 분양공고를 해서 분양을 추진토록 해나가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담당부서에서 중소기업청이나 상공회의소도 적극적으로 뛰어보셨습니까?
○도시과장 최진오   
 예, 저희 부서에서도 산업단지관리공단과 함께 이천 상공회의소를 방문을 해서…….
김영자 위원   
 이천이요?
○도시과장 최진오   
 예, 이천 상공회의소가 여주․이천을 관할합니다. 그래서…….
김영자 위원   
 서울은 안 가셨습니까?
○도시과장 최진오   
 서울은 저희가 가지 않고, 그것은 서울 쪽에는 산업단지관리공단 본사에서 본사의 홈페이지라든지 매일경제신문이라든지 이런 언론매체를 통해서 저희가 홍보를 했다는 것을 설명을 드립니다. 
김영자 위원   
 여주군에서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이렇게 많은 혜택을 줘서 공장을 유치할 수 있게 해서 빨리 이게 가동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점동면 같은 경우는 산업단지에 행남자기라든가 다른 업체가 들어와서 지금 그 지역의 고용창출과 그 지역에 그래도 많은 혜택을 주고 있잖아요. 지역경제에. 
그런데 이것을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뛰지 않았다고 나는 생각이 됩니다. 단가가 안성보다 이렇게 싼데 반값밖에 안 되는데도 이 유치를 못 하는 데는 적극적인 행정이 뒷받침이 안 되었다고 제가 보거든요. 
○도시과장 최진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 분양 부진에 대한 질타에 대해서는 하여간 달게 받겠고요. 하여간 거기에 대해서는 좀 앞으로 더 적극적인 자세로 분양을 추진하겠다는 사항을 설명을 드리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산업단지는 원가분양 원칙입니다. 원가분양. 저희가 산업단지를 조성을 해서 투자된 만큼의 원가로 원가계산을 해서 분양을 하게 되는데 저희 강천산업단지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50만 9천원이 되는데, 평당. 인근산업단지를 봐도 장호원 같은 데는 작년도에 분양이 되었습니다만, 약 70만원에 분양이 됐고요. 안성은 뭐, 한 105만원 정도에 분양을 실시하고 있는데 안성도 여주와 동일하게 아직 분양이 좀 지연되고 있다는 사항을 설명을 드리고, 기껏 단지를 조성해놓고 공장이 들어와서 가동이 되어야 고용창출이라든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니까 지적하신 사항은…….
○위원장 박용일   
 과장님, 지금 이거 한 건 가지고 20분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도 질의를 간단하게 좀 해주시고요.
김영자 위원   
 하여튼,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최진오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예,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길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두호 위원   
 예, 길두호 위원입니다. 
2020년도 여주군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2015년 목표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중 도시지역은 확정이 완료되었는데, 2000년도 초 이후에 현재까지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주민의 재산권 향상에 지장이 있는 비도시지역 면단위 지역인 점동, 흥천, 금사, 강천 소재지에 대해서는 재정비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대책이 있으신지?
○도시과장 최진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준도시. 준도시라면 도시지역이 아니면서 면단위 소재지를 중심으로 해서 준도시지역으로 지정을 해놨습니다. 그 부분은 말씀하신 바와 같이 흥천, 금사, 산북, 강천, 점동 이 소재지에 대해서 준도시지역으로 지정이 되었는데, 도시지역은 그 동안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시가화예정용지라든지 시가용지라든지 이러한 지역에 대해서 개발계획을 수립을 해서 계속 재정비를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면소재지 준도시지역은 현재까지 도시지역보다는 사실 재정비도 좀 늦었고요. 일부 늦은 감이 있고, 그 지역 내 도시계획시설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녹지라든지 이런 개발도 사실 저조한 게 사실입니다. 저조한 게 사실인데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시지역 내는 토지지가가 상당히 비싼 지역입니다. 지역이기 때문에 토지이용에 대해서 주민들이나 관심이 많죠.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까지는 도시지역 재정비가 어느 정도 마무리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면단위 준도시지역은 내년도부터 재정비 예산을 세워서 불필요한 도로정리라든지 주거, 상업용지의 조정이라든지, 주민에게 필요한 주민의 재산권을 최대한 제한하지 않도록 재정비 계획을 세워서 추진토록 저희가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재정비 예산으로 5개 면에 대해서 4억원의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4억원의 예산이 확정이 되게 되면 내년초에 현장조사라든지 주민 공청회를 거쳐서 진짜 주민한테 불편이 없고 주민한테 이득이 되도록 계획을 수립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로개설은 일시에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좀 예산확보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적극 추진토록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길두호 위원   
 지금 현재로는 계획이 없는 거 아니에요?
○도시과장 최진오   
 예, 현재까지는 좀 지연이 되었다는 것은 사실이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좀 지연이 되었고, 내년부터 좀 적극적으로 저희가 계획수립 재정비를 추진토록 해나가겠다는 것을 답변을 드립니다. 
길두호 위원   
 그래서 여기 올해 ’10년도~’13년까지 중기계획 거기에는 없더라고요. 빠졌더라고 이게. 그러면 ’13년까지도 안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도시과장 최진오   
 위원님, 재정비는 중기계획에 포함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단일 노선별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중기계획에 포함을 하는데 재정비는 약 4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용역비이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도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확정이 되면 저희 부서에서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길두호 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시계획은 확정이 되었는데, 비도시, 지금 말씀하신 데가 주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도시과장 최진오   
 예, 그렇습니다. 
길두호 위원   
 그것이 시설이 안 되면 화재발생 시라든가 진입로가 불가해가지고 피해가 큰데 이게 면 단위에서는 시급하게 추진될 사항이에요. 괜히 묶어만 놓고 행사를 못 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도시과장 최진오   
 예, 맞습니다. 
길두호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빠른 시일 내에 계획을 수립해서 면 단위 애로사항을 많이 반영을 해서 빨리 추진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세요.
○도시과장 최진오   
 면 단위 도시계획도로도 읍에 도시지역내의 도시계획도로와 병행해서 앞으로는 적극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많은 도로가 개설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소방도로가 빨리 개설이 되어야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 출동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지적하신 사항은 앞으로 저희 중기계획 반영이라든지 우선순위를 따져서 말이죠. 지금 예산 관계 때문에 일시적으로 많은 노선을 추진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의 효과라든지 주민이 요구하는 구간부터 우선적으로 저희가 세부적으로 조사를 해서 사업계획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예, 길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과장님, 도시계획수립 기본계획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도시과장 최진오   
 도시기본계획의 수립목적 뭐, 아주 포괄적으로 질문을 하셨는데요. 기본계획의 수립목적은 도시기본계획이 2008년도 우리 여주군이 2007년 12월 31일날 최초승인을 받아서 고시가 되었는데요. 현재 2003년 이전까지는 도시기본계획이 의무사항이 아니었습니다. 의무사항이 아니었었는데 2003년 국토계획법이 수정이 되면서 수도권 시․군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토록 의무화 되었고, 도시기본계획의 목적은 그렇습니다. 
여주군 전지역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제시하는 거죠. 시가화용지라든지 시가화예정용지라든지 이러한 개발용지에 대한 사항, 또는 인구, 여주군의 현재 인구가 10만 8천명인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2020 여주군의 필요한 인구가 얼마냐, 그래서 저희는 20만을 인구를 잡아서 개발계획을 수립을 해서 국토해양부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상정을 해서 18만 명의 인구승인을 받았고요. 18만명에 대한 시가화용지 개발용지를 승인받았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고요. 거기에 따라서…….
○위원장 박용일   
 짧게 좀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진오   
 예, 도시외 지역에서 개발할 수 있는 주거형이라든지 산업형이라든지, 관광․휴양형 이런 개발물량이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다른 사업을 할 수가 있고, 모든 어떻게 보면 기본계획이 기초가 되는 겁니다. 다른 사업이라든지, 여주군에서 추진하는 수도라든지 상하수도라든지 이런 계획을 수립을 할 때도 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다는 것을 설명을 드립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여주전역 여기 보니까, 607.9㎡인데 이 보고서 인구지표 설정이나 생활권 설정 이 두 자료를 주신 거 이거 보면, 허구 아닙니까? 탁상에서 아무런 준비없이 만든 계획안인 것 같은데?
○도시과장 최진오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전문 용역자와 협의를 거치고…….
김영자 위원   
 그러면, 2010년도에는 14만명이라고 계획을 세우셨는데 14만명 지금 되었습니까?
○도시과장 최진오   
 우리가 마스터플랜을 14만을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14만이 따라오지 못했고. 그러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금 11만이 채 안되는데요. 11만에 대한 모든 11만에 맞춰서 개발용지라든지 계획을 세운다면요, 여주군은 받을 수 있는 개발용지라든지 주거, 상업용지로 개발할 수 있는 용지배분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보다는 미래상, 앞을 내다보는 미래상에 맞게 인구도 맞고…….
김영자 위원   
 미래상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맞아야죠, 이게. 지금 11만도 안 되는데 계획을 14만명 세우고 2020년도에는 20만을 세웠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허구성으로 세우시지 좀 말고 그래도 어느 정도 접근에 가까운 계획을 세워야 옳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시과장 최진오   
 이것은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스터플랜이다, 여주군의 장기발전계획이다…….
김영자 위원   
 마스터플랜이다 하고 그러고서 허구성으로 인구발표를 하고 이런 식으로 군 행정이 간다면 누가 군민들이 이 군청을 믿습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정확한 걸 가까이 접근을 했을 때 군민들이 이 군 행정을 믿지 않습니까. 왜 인구가 2010년도가 되었는데 14만으로 잡고. 지금 11만도 안 되는데, 이렇게 허구성으로 인구를 잡는다는 건 잘못된 거잖아요 계획이.
○도시과장 최진오   
 저는 그게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사항은 인구가 적정인구가 되어야 10년에 해서 보는 건 여러 가지 개발에 따라서 저희가 앞으로 역세권개발이라든지…….
김영자 위원   
 되셨구요, 변명으로만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그 답변은 안 듣고, 앞으로 이 도시계획수립을 맞게끔 변경을 해주세요. 변경을 해주시고, 그래도 여주군민들에게 맞는 계획수립을 해야지, 여주군하고 맞지도 않는 도시계획 아닙니까, 이것은 지금. 도시계획 없이 하는 것은 이건 지양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예,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환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이환설 위원입니다. 
김영자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의 중요한 지표 가운데 하나가 인구지표죠?
○도시과장 최진오   
 예, 그렇습니다. 인구지표입니다. 
이환설 위원   
 이것을 늘려잡는 이유는 계획이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잡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도시과장 최진오   
 그렇죠, 거기에 따른 개발물량을 받아야 되니까.
이환설 위원   
 개발물량을 많이 받으려고 인구를 높여주는 거죠?
○도시과장 최진오   
 그렇습니다. 
이환설 위원   
 그렇다면, 우리 여주군에 도움이 되는 겁니까?
○도시과장 최진오   
 도움이 되죠. 개발물량을 많이 받아야 개발할 수가 있겠죠. 개발물량 없는 사항은 수정법 심의라든지 그런 데에서 검토 자체가 안 됩니다. 심의 자체 통과가 안 됩니다. 
이환설 위원   
 그러니까, 우리 이로운 점을 확보하려고 미리 계획적으로 많이 잡아놓는 거죠?
○도시과장 최진오   
 그렇습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이환설 위원   
 그렇다면, 늘려서 잡아야 되겠죠. 내가 이것을 왜 그러냐 하면, 이천지역은 보니까 20만인데 상당한 양을 많이 잡아놨더라고? 
○도시과장 최진오   
 이천은 위원님, 35만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이환설 위원   
 글쎄, 35만을 측정해서 엄청난 인구지표를 잡아놨더라고요. 
○도시과장 최진오   
 예, 그렇습니다. 
이환설 위원   
 그냥 터무니없는 이런 인구지표를 잡아놨더라고요. 그렇게 갈는지 안 갈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그렇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도시과장 최진오   
 그것은 개발물량 때문에 사실 그랬다는 것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계획이다 하면 이런 인구지표를 토대로 해서 모든 것을 해나가니까, 그래서 그렇게 물량을 많이 잡았다? 
○도시과장 최진오   
 인구지표는 위원님, 하여간 우리가 국토해양부에 가서 중앙도시계획심의를 받으면서도 인구지표 만큼은 특별한 아주 적극적인 노력, 또는 로비까지 하면서 인구는 저희가 많이 받으려고 노력을 한 겁니다, 사실상.
이환설 위원   
 예, 더 많이 받아주세요. 그거에 대해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감사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예, 이환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예, 장학진 위원입니다. 
우리 여주군의 관리계획에 용도지구 결정을 지난번에 2009년도 8월달 쯤 한 걸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1차. 지난번에?
○도시과장 최진오   
 관리지역 세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학진 위원   
 세분화하고 그 다음에 용도지구 바뀐 거, 취락구조 이렇게 바뀌어서 한 게 2009년도에 한 기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또 다시 그 용도지구변경결정을 하게 되는데 주로 도시계획에 묶여있던 곳이 문제화가 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과장님은?
○도시과장 최진오   
 예.
장학진 위원   
 지금 특히 역세권에 관한 도시계획구역 그쪽에서 굉장히 용도지구 변경에 대해서 주민들의 불평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그 역세권 도시계획 구역을 세분화해놓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을 잡아놓고 주민들의 재산권의 피해를 보고 있는 게 지금 한 2년 됐죠? 
○도시과장 최진오   
 예,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2년 동안 재산권의 피해를 보고 있는데 지금 역세권개발 계획은 계속 늦어지고 있고, 그래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역세권개발이 1차, 2차, 3차로 나눠지는 것 대충 뭐, 그렇게 해서 세분화해서 역세권 도시개발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줄 아는데요. 지금 우리가 역세권 도시계획을 잡을 때는 관리지역, 그쪽이 전부 다 관리지역 아니었습니까?
○도시과장 최진오   
 예, 그쪽이 지금 뭐, 도시외지역이기 때문에, 도시외지역이라서 관리지역인 상태에서 역세권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겁니다. 
장학진 위원   
 예, 그렇게 되어 있죠?
○도시과장 최진오   
 예.
장학진 위원   
 그런데 이번에 용도지구가 변경이 되면서 용도지구를 변경하려고 안을 내놓으면서 이쪽에 일부가 취락지구가 되고, 또 자연보존구역으로 바뀌고 뭐, 이렇게 몇 개 바뀌어지고 가는데 우리는 늘 그렇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자연취락지구라 하면 자연녹지지역에서 자연취락지구로 가면 조금 마음이 자기가 덕을 보는 느낌으로 별 얘기를 안 합니다. 세분을 따져가지고 자기 용도에 맞게끔 건축을 짓는다든가 용도변경을 한다든가 그 세분화 들어가면 장․단점이 있는데, 전체 틀에서 보면 자연녹지지구와 자연취락지구 두 개를 비교하면 그냥 자연녹지지구는 나쁜 줄 알고 있는 건 주민들의 일반상식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도시과장 최진오   
 예, 우리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제가 정리를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아니, 정리하지 마시고 그냥 그것만 우리가 볼 때, 일반주민들이 볼 때 자연취락지구와 자연녹지지구를 비교할 때 보면 자연취락지구를 선호한단 말이죠, 일반적으로. 
○도시과장 최진오   
 당연히 그렇죠.
장학진 위원   
 그렇죠?
○도시과장 최진오   
 예.
장학진 위원   
 자연녹지지구에 있으면 좀 불평불만을 하고, 결국 민원을 제기한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틀을 조금 벗어나서…….
○위원장 박용일   
 장학진 위원님!
장학진 위원   
 예.
○위원장 박용일   
 간단하게 요지만 질문해서 답을 받고 거기에 재질문 하시고 그러시오. 너무 장황하게 질문을 하시니까 위원장도 여기에서 처음에 얘기한 내용이 뭐고 나중에 끝내니까 그 내용을 못 알아듣겠어요. 과장님도 딱딱 요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진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장황하게 늘어놓지 말고.
○도시과장 최진오   
 예.
장학진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역세권 도시계획을 했을 때 관리계획 들어가 있던 주민들 그게 변해서 자기는 아무 상관없이 임의적 상관없이 군계획에 의해서 자연녹지지구로 간단 말이죠. 
○도시과장 최진오   
 예,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런 민원들이 많은데 그건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도시과장 최진오   
 일단 관리계획 재정비에 따른 도시지역 확장은 경기도 도시계획 심의를 받아서 확장이 되었습니다. 확장이 된 것은 당초에 농림관리지역 도시외지역이었던 교리지역, 또 월송리 지역, 능서 일부지역 이 지역은 도시지역이 확장이 되면서 자연녹지로 같습니다. 자연녹지로 용도지역이 변경 결정이 되었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고 첫 번째는 이 취락지구를 말씀을 하셨는데 자연녹지지역내에서 마을이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 건물이 집단화 되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은 우리가 그래도 좀 주민편의를 최대한 생각해서 취락지구로 지정하려고 검토를 해서 지금 공람․공고 중에 있습니다. 공람․공고 중에 있는데, 자연녹지에서는 건폐율이 20%입니다마는, 취락지역에서는 60%까지 상향이 되어서 건축을 할 수 있다고 설명을 드리고요. 또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주대학 앞에 역세권 지역이 되겠는데, 역세권 지역에 대해서는 역세권지역이 대략 약 86만㎡의 면적이 됩니다. 그 교리 역사를 중심으로 해서 86만㎡인데, 그 지역도 일차적으로 도시지역 확장과 더불어 자연녹지로 갔습니다. 일단 도시지역이 확장이 되면 자연녹지로 가는 겁니다, 용도지역이. 자연녹지로 가서 그 다음에 세부개발계획에 의해서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도시개발사업지구라든지 이런 세부개발계획에 의해서 주거, 상업 용도지역이 바뀌고, 거기에 따른 도시시설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녹지라든지 학교시설이라든지 이러한 세부개발계획이 수립이 되는 겁니다. 
장학진 위원   
 그건 알고 있고요. 그건 알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도시계획을 구상해놓고서 늦어진단 말이죠. 지금 역세권개발 해놓고서 2년 동안 지금 묶여 있는데 역세권 전철이 들어오면 도시계획이 몇 년이 더 묶일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도시과장 최진오   
 예.
장학진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제비골의 역세권 거기만 일차적으로 묶어놓으면 그 다음에 반경 뒤에 있는 이쪽 향교마을이라든가, 이쪽 한전 앞이라든가 월송리라든가 이 주위는 옛날처럼 관리지역으로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죠. 재산상의 침해를 안 보도록. 
그런데 도시계획을 전체 묶어놓고서 이제 점점 늦으면서 자연녹지지역으로 가고, 늦어지니까 일반은 취락지구로 가고 자연녹지를 해주면 옛날에 자연관리지역 가지고 있던 주민들은 그것은 자기가 몇 년이 갈지 모르지만 손해를 보는 거죠.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도시과장 최진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개발행위제한과 관련된 위원님 질문이신 것 같은데요. 지금은 도시관리계획 수립 과정에서는 그 수립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개발행위를 전체적으로 제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제한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행위를 제한을 했는데 일차적으로 도시지역 확장이 끝났고, 일단 경기도에 결정고시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 개발행위 제한하고 있는 지역을 지금 조정을 해서 해제할 데는 해제를 하고, 또 계속 제한할 데는 제한하고자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있는데, 당초에 제한하던 읍․면 단위는 이번에 태평리라든지, 당우리라든지, 율촌리 이런 데는 세부개발계획이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해제를 하고자 하고 있고, 여주도 세부개발계획을 수립하지 못하는 월송리, 교리, 한성아파트 주변 쪽으로는 전체적으로 해제를 할 겁니다. 또한…….
장학진 위원   
 됐어요. 그러면, 답을 내가 그것을 유도하려고, 그것을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진짜 그렇게 얘기하면 그렇다면, 도시계획에 묶여있는 게 세분화작업 들어가면서 해제를 해주면 일단 그분들, 그러니까, 처음에 도시계획 묶여있던 사람들 주민의 불평불만은 해소될 것 아닙니까, 그죠? 세분화 시키면. 그런데 세분화 시켜주면서 나는 이왕이면 세분화 시켜주면서 그 과거에 있던 그대로, 아니면, 조금 조정이 가능하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고 처음에는 관리지역에 있다가 바뀌면, 자연녹지지역으로 바뀌면 자기가 손해본다는 그런 심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조정을 해달라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주민들의 불편불만을 막아줘야 된다 이거예요, 도시과에서는. 이게 금방 내년이라도 도시계획이 들어와서 역세권 개발이 전체적으로 개발이 된다면 그냥 가도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 어느 한계까지는 주민들의 재산권은 보존해줘야죠. 그게 우리 도시과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최진오   
 일부지역은 해제가 되는데, 설명 드린……. 해제 못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해제 못 하는 지역은 세부개발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 지역,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주 역세권 지역. 교리 제비골 마을이라든지, 또 오학~천송지구 도시개발사업 예정지, 또 하2지구 도시개발사업 예정지는 개발행위 자체를 해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개발행위를 해제를 하면 추가적인 건축물에 의해서 주민들의 향후 도시개발 시에 주민들의 더 부담만 커지는 겁니다. 
장학진 위원   
 그것은 알고 있어요. 그것은 알고 있고요, 예.
○도시과장 최진오   
 그 지역은 해제를 못 하고 그 타 외지역으로는 해제를 한다는 설명을 드리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해제 전인 지역에 대해서 추가로 어떠한 용도지역 변경이라든지 주민들이 할 수 있는 용도지역 변경 이런 건 할 수가 없고요. 법적으로 할 수가 없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집단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그 부분을 취락지구로 지정해서 최대한 보호를 하겠다, 이런 사항을 설명을 드립니다. 
장학진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지금 취락지구로 안 들어간……. 이 취락지구 고시결정은 군수 권한이니까 최대한으로 주민들이 취락지구로 들어가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것도 도시과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세분화작업의 도면은 이 감사가 끝나고 한번 또 의정의 날 시간에라도 우리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해주시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너무 늦지 않게끔.
지금 도시과장이 보고 있는 역세권 개발이 언제쯤 끝나리라고 생각합니까?
○도시과장 최진오   
 그렇게 단편적으로 쉽게 답변드릴 사항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일단 종합 세부개발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주민공청회 이런 절차를 거쳐서 경기도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은 다음에 세부설계를 들어가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이 지역은 범위도 크고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는 관계 그런 관계,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 때문에 단계별 추진방안, 여러 가지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고, 역세권은 우리 여주군 혼자 단독적으로 추진하기는 너무 많은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그 지역은 토지개발공사라든지 경기지방공사라든지 이러한 공익기관과 여주군이 함께 개발해나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지금 마스터플랜을 짜고 있고, 시간이 좀 걸리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세부적으로 지금 이 자리에서…….
장학진 위원   
 됐습니다. 답변 됐고요.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지금 역세권 개발에서 성남~여주간의 전철이 1조 8천억원. 약 2조원이 들어가는데, 지금 2010년도 1,460억 정도, 2009년도 1,400 정도, 내년도에 얼마가 예산이 잡힐지 모르겠지만, 이건 막대한 돈의 예산이 없어요. 그러면, 이게 언제 전철이 들어올지도 모른단 말이죠. 몇 년 후에. 계획은 2015년 전철이 들어온다고 그렇게 얘기는 합니다만, 그렇다면, 2015년도에 딱 떨어져도 지금 주민들의 역세권 도시계획이라서 불평불만이 많은데 이게 언제 들어오는지 모르니까 도시과장으로서의 도시계획을 짜면서 향후 역세권에 대한 것을 한번 더 아마 검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검증이 필요하니까, 좀 더 도시계획의 확정을 받았더라도 주민들의 재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결국은 이게 국비가 들어와야 돼요. 
지금 행사장에 가면, 전철이 들어오고 여주가 금방 발전할 것 같은데, 본 위원으로서는 전철……. 저는 가끔씩 이런 얘기해요. 대통령 두 번 바뀌어야 여주에 전철 들어온다는 얘기를 해요. 이게 시작한 지가 벌써 10년 됐는데도 안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이 엄청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도시계획을 한번 검토를 해서 주민들의 재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도시과장 최진오   
 예, 알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세밀하게 한번 더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예,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감사중지)

(11시07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용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영릉삼거리에 지금 공사 중에 있는 문제를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2008년도 12월에 약 8,5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영릉삼거리를 정비하였는데 다시 정비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종전에 공사한 공무원은 문책되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도시과장 최진오   
 영릉삼거리에 현재 저희가 도시과에서 세종테마파크 일환으로 삼거리 주변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리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부분은 2008년 12월달에 사업비를 들여 정비를 건설과에서 일부 한 지역인데 저희가 소도읍 육성사업 일환으로 세종테마파크 사업을 추진토록 돼 있고, 그 세종테마파크 조성사업은 그렇습니다. 주가 영릉삼거리 입구에 벽천, 세종과 관련된 벽천, 또는 조명 10주, 입구에서부터. 태양광 블록, 또 영릉 공원 내 일부 정비, 이렇게 하게 돼 있는데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설치된 걸, 정비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일단 인조잔디를 교체하게 된 사항은 영릉과 영릉이 유네스코에 등재된 세계문화유산입니다. 
세계문화유산이기 때문에 세계문화유산에 맞게 현재의 인조잔디로 계속 보조하는 것보다는 금회 국․도비를 지원되는 사업으로 영릉 주변 일원을 정비함에 있어서 저희가 일부 교통섬에 설치된 인조잔디를 일부 걷어내고 교통섬에 꽃나무 식재라든지 자연 조경석을 설치해서 자수화단으로 조성했는데 거기에 있던 인조잔디는 약 1,400㎡의 인조잔디가 있었는데 그 1,400㎡의 인조잔디는 저희가 1,400㎡ 중에서 800㎡은 흥천체육공원 게이트볼장으로 재사용을 했고요, 또한 500㎡은 환경사업소 내에 테니스장에 500㎡의 면적을 재활용해서 총 1,400㎡ 중에서 1,300㎡을 재활용했다는 사항을 설명을 드립니다.
김영자 위원   
 지금 공사하고 계신 걸 제가 듣고 싶은 게 아니라 2년 전에는 이 영릉삼거리가 유네스코 문화재인줄 모르고 공사를 하신 건지? 왜 낭비했느냐 이거예요, 8,500만원이라는 돈을.
○도시과장 최진오   
 그 사항은 실지로 인조잔디에 관련된 사항은 5,400만원입니다. 5,400만원인데 그 사항은 전체적으로 정비를 하면서 부득이 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김영자 위원   
 이렇게 2년 전에 잘못 생각하신 공무원이 책임 졌습니까? 문책 당하셨습니까?
○도시과장 최진오   
 이거 문책이 아니라 테마파크 정비사업에 의해서 추진된 사항이기 때문에 문책이나 그건 없고요, 그래서 그 인조잔디에 대해서는 재활용토록…….
김영자 위원   
 이렇게 책임을 안지는 행정을 하기 때문에 이런 8,500만원이라는 거금이 국민의 혈세가 줄줄이 새 나가는 거 아닙니까, 여주군 금고가.
○도시과장 최진오   
 그 사항은…….
김영자 위원   
 됐고요, 그리고 영릉 입구는 사적지예요. 분명히 사적지라서 지난번에 인조잔디는 거기에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인조잔디는 족보없는 일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 그럼 현재 조명 10주하고 벽천, 그거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벽천이 세종대왕 거기에 맞는다고 생각합니까?
이거 준비하시는 동안에 전문가를 초빙해서 거기를 심사숙고해서 유네스코 문화재 고장답게 심도있는 토의를 하고 결정하신 겁니까?
○도시과장 최진오   
 이 사항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같이 당초에는 저희가 현재 자리가 아닌 조금 더 영릉 쪽으로 진행이 되면 바로 영릉 입구 삼거리가 있습니다. 영릉 입구 삼거리에다가 이러한 벽천이라든지 조명 10주라든지, 이러한 사업계획을 갖고 문화재청에 설명을 드렸고요, 문화재 위원들한테 현상변경 심의를 받고자 신청을 했었는데 문화재청에서는 “영릉 바로 입구보다는 현재 그 자리에다가 하는 게 합리적이다”라는 의견이 있었고, 그러한 조언을 받아서 현재의 위치에다가 하게 됐다는 사항을 설명을 드립니다.
김영자 위원   
 그 벽천이라는 거는 도시 안에 빌딩 숲에 하는 게 벽천입니다. 그런데 이 벽천이 여주에서 제일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영월루에 칼바위 쪽 해서 신륵사 관광지하고 연계해서 그런 게 보일 수 있는 그런 곳에다 해야지 지금 영릉에는 사적지입니다. 사적지에다가 이 벽천을 해 놓으신다고 구상을 한 게 진짜 전문가하고 상의하셨냐고요?
○도시과장 최진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자리에는 문화재보호구역 외 자리이고, 벽천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길이가 30미터, 폭이 5미터입니다. 5미터인데 벽천을 구조물로 하고, 겉 표면은 대리석으로 마무리를 한 다음에 벽천 벽면에다가 가로 6미터, 세로 약 3,4미터의 규모로 훈민정음 반포도…….
○위원장 박용일   
 과장님! 벽천 분수가 거기 맞느냐, 안 맞느냐 하고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해 주세요.
○도시과장 최진오   
 거기는 세종대왕과 관련된 훈민정음 반포도를…….
김영자 위원   
 전문가한테 이거를 심도있는 토의를 하고 하시냐고요! 2년 전에 잘못해서 8,500만원을 낭비를 하셨는데 또 이번에 두 번 다시 낭비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또 보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여주군민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벽천하고 영릉하고는 전혀 안 어울린다는 전문가들 얘기를 들었고요, 그리고 그 조명 10주하고 벽천 자리에다가 훈민정음 자음․모음해서 이렇게 도자기로 해서 해가지고 거기다 글씨를 써서 세종대왕릉답게 그렇게 했으면 좋은데 거기다 웬 벽천이냐고 여주군민들은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그러면, 조명 10주가 벽천하고 있을 때는 돌아가신 위패로나 비석으로밖에 안 보인다는 평가들을 합니다, 지금 밖에서는. 심도있는 의논을 하고 이게 추진이 된 일입니까? 또 낭비할까봐 그럽니다.
○도시과장 최진오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 벽천에는 대리석만 붙여놓고 마는 게 아니라 그 부분을 아트타일로 해서 훈민정음 반포하는 전경, 반포도를 설치할 계획이고, 또한 그 반포도 옆 공간에는 한글을 자음․모음을 형상화 한 그러한 사항을 전부 배치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세종대왕과 관련된 훈민정음 반포도, 모음․자음, 한글과 관련된 사항을 보완해서 거기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종대왕 영릉 입구에 맞게 사업계획이 수립이 돼 있고, 그렇게 설치할 계획이라는 걸 설명을 드립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니까, 여주의 문화 가치가 있게 하나하나 하시려면 앞으로 정말 심도있는 전문가와 상의하길 바라고요, 이거하고 연계해서 또 낭비 하나 말씀드릴게요.
신륵사 세종문도 지금 잘못됐다고 다시 추경예산 올라 왔지 않습니까, 1,100만원. 이거 다 낭비 아닙니까? 왜 처음부터 잘 심도있게 결정을 해서 할 일이지 이렇게 국민의 혈세를 이렇게 낭비하는 일에…….
○도시과장 최진오   
 앞으로는 심도있게 검토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용일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환설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이환설 위원   
 예.
○위원장 박용일   
 이환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이환설 위원입니다. 
865쪽, 하리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주군이 시행자가 되어 조성한 하리1지구의 예산이 얼마입니까? 또한 체비지를 매각하여 사업예산을 회수하여야 하는데 얼마나 매각이 되었습니까?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도시과장 최진오   
 하1지구는 면적이 57,500㎡이고 사업비는 약 60억 정도 사업비가 소요가 됐습니다. 지금 공사는 대부분 마무리가 됐고, 그 안에 「여주철강」이라는 지장물이 하나 있어서 사실 이전이 지연됐기 때문에 최종 마무리는 일부 덜 됐습니다마는 「여주철강」은 현재 월송리 쪽으로 이전코자 준비 중에 있고, 그 지역이 당초에 농림지역에서 바뀌고 그러면, 이번에 계획관리지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쪽으로 인․허가를 받아서 아마 내년 상반기 안에는 그쪽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 저희가 마무리를 내년 상반기 안에 져서 환지처분까지, 전체 공사를 환지처분이 되면 촉탁등기까지 내년까지 완료할 계획이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체비지 매각을 저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는데 자료에 저희가 냈습니다마는, 총 31필지에 14,172㎡이 체비지로 지정이 돼서 금년도에 두 차례 이상 한국자산공사를 통해서 매각공고를 했고, 그 동안 매각공고에 비해서 성남이라든지 분당이라든지 이런 지역까지 홍보를 했습니다. 여주군 홈페이지에서 홍보하는 거는 물론이고, 또한 부동산 관련된 교차로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많이 했고, 또 여주군에 부동산 공인중개에서 관리하는 연합회인가요? 그런 데도 통보를 해서 매각을 적극 추진했습니다마는 총 매각된 거는 7필지에 약 16억 3천만원이 매각됐고, 매각되지 않은 게 총 25필지에 약 69억 정도가 매각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매각이 안 된 사유는 지금까지 경제가 많이 침체가 돼 있고 어려움 때문에 매각이 안 되는 걸로 보고 있는데 지금 거기는 평당 단지 내 안에는 170만원부터 큰 도로에는 약 270만원까지 다양합니다마는 현재까지 안 되고 있는 사항은 지금 경기침체로 인해서 안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공개입찰에서 안 되기 때문에 수의계약도 어느 누가 청구를 하면 수의계약에 있어서도 지금 매각을 추진 중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위원장 박용일   
 과장님, 이환설 위원님께서 얼마나 매각이 됐느냐고 질의했으니까, 그 내용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왜 매각이 지지부진한가, 또 아울러서 천송1지구 조성사업 있죠? 그것도 또한 왜 그런가를 묻고 싶은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매각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고, 대안을 세워 달라 하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도시과장 최진오   
 천송1지구는 1필지 남고……. 1필지는 지장물이 일부 저촉이 되기 때문에 딱 1필지 남고 다 매각이 됐고…….
이환설 위원   
 그거는 왜 그래요? 1필지 남은 이유는?
○도시과장 최진오   
 거기는 일단 주변이 상업지역이 일부 접해 있고, 환경 적으로 여주 하1지구보다는 천송지구가 더 낫다고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1지구는 일부 여주 하수종말처리장이 인접해 있고, 그런 관계로 인해서 비오는 날이라든지…….
이환설 위원   
 그럼 「여주철강」이 이사를 안 갔기 때문에 이렇게 지지부진한 거예요?
○도시과장 최진오   
 그게 직접적인 전체적인 원인은 아니고요 일단 경기침체로 인해서 부동산 거래가 지금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이환설 위원   
 홍보가 제대로 안 된 건 아니고요?
○도시과장 최진오   
 홍보는 나름대로 진짜 신문광고라든지 홈페이지라든지 성남, 분당까지도 저희가 충분히 홍보를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환설 위원   
 그렇습니다. 아무리 물건이 좋고 아무리 내용이 좋고 콘텐츠가 좋아도 홍보 없이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홍보에 심혈을 기울이셔서 지지부진한 매각을 빨리 처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진오   
 예,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이환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천송2지구가 지금 다 매각이 됐고 거의 다 잘 됐는데 천송2지구가 지난번에 전체적으로 볼 때는 줄어들었죠?
○도시과장 최진오   
 면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학진 위원   
 면적이.
○도시과장 최진오   
 그거는 면적은 세부 확정측량에 의해서…….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원래는 그 뒤에 까지, 그러니까 아파트 앞에까지, 논 있는 데까지가 원래 천송2지구 지역이 아니었습니까?
○도시과장 최진오   
 지구는 현재 개발 완료한 데가 천송지구이고…….
장학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완료를 했는데 원래 계획, 애초 최초의 계획…….
○도시과장 최진오   
 원래 계획은 그 부분이 그 당시에는 수정법 상에 6만㎡ 이상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법상으로, 그거는 현재 지구로 천송2지구로 돼 있고요, 그 부분은 오학1․2․3지구로 나눠져 있어서 대부분이 6만 미만으로 사업지구가 결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6만 이상도 사업이 가능토록 법이 완화가 됐죠.
장학진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수해 때문에 이 질의를 드리는 건데…….
(화면자료 제시)
지금 보면 여기가 천송2지구잖아요. 요게 오학천이고, 이게 무슨 아파트인가 지금 짓고 있고. 그런데 여기가 돼 있는데 여기 논 주체가 옛날에 도시계획지역에 들어갔다고 주민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도시과장 최진오   
 그 부분은 오학지구입니다. 
장학진 위원   
 이게 오학지구예요, 요거는?
○도시과장 최진오   
 예, 오학지구에 편입돼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럼 오학지구면 그러니까 들어가긴 들어가 있을 거 아닙니까?
○도시과장 최진오   
 예, 들어가 있습니다. 개발지구로 들어가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런데 이게 해마다 둑이 터져요. 해마다 둑이 터지는데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여기는 지금 주민들이 하도 작년에도 터지고 올해도 터지고 계속 터지니까, 제방 둑이. 차라리 빨리 저거를 해 달라는 거예요.
○도시과장 최진오   
 그 부분은 우리가 개발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세우고 있는데 면적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약 23만……. 과거에는 6만 미만은 불가능했습니다만 지금 법이 개정이 돼서 할 수 있기 때문에 23만에 대해서 세부적인 도시개발사업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고, 거기는 연차적인 사업비 확보에 따라서 내년까지는 개발계획을 마무리 지어서 후년부터는 개발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나……. 관건은 특별회계 예산확보가 관건이 되겠습니다마는 예산확보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해야 될 지구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장학진 위원   
 지금 이환설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하리지구 같은 데는 판매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천송지구는 지금 천송지구에 저렇게 도시계획해서 해 놓으면 나는 팔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안 팔리는 데보다는 어차피 저런 주민들 의견도 있고, 제방 둑 쌓는 것도 제가 재난안전과에서 나중에 또 얘기가 되겠지만 저 하천보수 하는 데도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갈 거라고요, 지금 오학천. 이번에 제방 유실이 돼서 재해복구 하면. 그러면 그런 것들 돈 들어가느니 빨리 저거를 시행하면 좋겠다……. 
어떤 의견까지 내느냐 하면 “준설토를 거기다 메워 달라, 논농사 안 지을 테니까.” 그런 얘기까지 해요. 거기 전체 다 동의를 받았더라고요, 벌써. “준설토를 쌓아 달라”…….
○도시과장 최진오   
 그 사항에 대해서는 그 농경지가 많이 낮고, 상당히 앞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하면 흙이 많이 들어가고 성토제가 많이 들어갑니다.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도 공사비를 최대한 낮추는 방법은 준설토나 불용토를 활용을 해서 메우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도 재난과라든지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하고 협의를 해서 “준설토나 불용토가 나오면 우리를 달라. 우리가 일단 성토제로 쓰겠다.”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언제든지 불용토가 나오면 거기서 일단 메워서 농사를 짓다가 개발사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그쪽에 도시계획이 늦어지면 지금 준설토를 갖다가 받아놓고 자기네들 농사를 안 짓겠다는 얘기거든요. 왜! 농사를 져봐야 저게 자꾸만 실려 들어가니까. 농사를 안 짓겠다는 얘기인데 그건 도시과하고 전혀 상관이 없지만 같이 협력부서하고 얘기가 돼서 도시계획에 저 재난안전과에서 이번에 수해복구비를 책정을 할 거란 말이죠, 들어가 있던데. 그럼 그 돈이 또 이중으로 들어간단 말이죠.
○도시과장 최진오   
 네,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렇다면 아예 들어가기 전에 지금 이게 사진이 다 안 돼 있지만……
(화면자료 제시)
이 하천도 이리로 올 게 아니라 하천도 나는 옮겼으면 좋겠다 이거지. 이게 다 같은 방향에서 생각을 해주면 지금 담 있는데 이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붙여서 저기 위에 황제웨딩홀 위까지 올라가면 그냥 하천 그쪽으로 붙여서 나갈 수 있고. 그러면 굉장히 좋은데 이거를 각 협력부서하고 같이 해서 도시계획을 빨리 수립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립니다.
○도시과장 최진오   
 그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하천은 지금 단지 내 중앙을 관통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을 관통하면 단지형성이 지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도시개발계획 수립을 하면서 단지에 가장 가 쪽으로 우리가 하천도 변경해서 추진할 계획이라는 거를 설명을 드립니다.
장학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박명선 위원입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처리 요구한 사항이 2가지 있어요. 
한 가지는 여주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따른 예산 관계를 요구를 했는데 지금 이게 어떻게 됐습니까?
○도시과장 최진오   
 재정비는 완료가 됐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서 군 관리계획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도시계획정보체계 구축 용역예산이 내년도에 반영이 됐어요?
○도시과장 최진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간단하게 해주세요.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그거 답변만 하세요.
○도시과장 최진오   
 도시계획정보체계 구축이 진짜 시급한 사항인데 저희가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예산 사정상 예산반영이 안 됐습니다. 
박명선 위원   
 안 됐어요?
○도시과장 최진오   
 추경에라도 좀 지원될 수 있도록 건의 드립니다.
박명선 위원   
 이게 작년도에 요구했는데 올해 본예산에도 안 들어갔고…….
○도시과장 최진오   
 예, 그렇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럼 이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도시과장 최진오   
 저희 실무 부서에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주군 전체적인 예산 형편상 좀 반영이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박명선 위원   
 이런 것은 추경에라도 빨리 반영을 시켜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시급하게 해야죠. 어떻습니까? 예산 사정이 아무리 나쁘다는 건 알고 있지만 이런 거는 빨리 추진해야죠.
○도시과장 최진오   
 맞습니다.
박명선 위원   
 맞죠?
○도시과장 최진오   
 예, 맞습니다.
박명선 위원   
 빨리 추진해 주시고요…….
○도시과장 최진오   
 예.
박명선 위원   
 추경에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그 다음에 건의사항으로 하나 들어간 게 있어요. “여주 소로3류27호선 사업구간 내 임차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결방안을 강구해라”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거 알고 계시죠?
○도시과장 최진오   
 예, 알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서 거기 전세금 문제에 대해서 건물주하고 지금 민사소송을 하고 있죠?
○도시과장 최진오   
 예, 민사소송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거 어떻게 됐어요, 지금?
○도시과장 최진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소로3류27호선은 여주읍 시내…….
박명선 위원   
 간단히만 얘기하세요. 핵심만 얘기하세요.
○도시과장 최진오   
 그 사항은 전세자가 “우리 여주군에서 토지수용에 의해서 매수를 했으니까 여주군에서 전세금을 갚아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계속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요구를 했던 사항인데 이 사항은 법원에 저희가 공탁을 했고…….
박명선 위원   
 어디까지 추진이 됐는지 간단히 얘기하세요.
○도시과장 최진오   
 법원에 공탁을 해서 끝났고요, 강제집행을 해서 현재 도로가 개설 준공이 완료돼 있습니다. 그 전세금에 대해서는 “원시 취득이 아니기 때문에 법상에 전세금은 우리 여주군에 승계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전세금은 여주군에서 물어줄 수 없다” 이렇게 확정이 됐기 때문에 강제집행으로 끝난 사항이라고 보고를 드립니다.
박명선 위원   
 그럼 다 정리가 된 거네요?
○도시과장 최진오   
 네, 그렇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러면, 그렇게 답변하시면 빠르고요, 그건 됐고요.
그 다음에 역세권에 대해서 역세권이 지금 ‘능서역세권’, ‘여주역세권’ 이렇게만 돼 있죠?
○도시과장 최진오   
 예, 그렇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서 원주권에서는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시죠? “성남~여주간 복선전철이 원주까지 들어온다, 용역을 한다.” 그 얘기 들으셨죠?
○도시과장 최진오   
 네, 장기적으로 원주까지 검토하는 걸로…….
박명선 위원   
 그쪽에서는 난리예요. 환영하고 난리인데 그러면 우리 여주군에서도 강천보까지 지금 건의를 해 놓은 상태죠?
○도시과장 최진오   
 네, 그거는 군수님이 적극 지금…….
박명선 위원   
 그거는 지금 어디까지 추진됐어요?
○도시과장 최진오   
 역세권 전철 연장 관계는 저희 부서에서 주관하지 않고, 그건 건설과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거는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강천보 주변에 도시계획 여러 가지 계획이 지금 안 돼 있죠?
○도시과장 최진오   
 예, 안 돼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검토도 전혀 안 돼 있죠?
○도시과장 최진오   
 예. 
박명선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도시과에서는 여러 가지 도시계획에 대한 그림을 잘 그려서 5년 가고 10년 가고 20년 가고 그러는데 강천보 주변에 예를 들어서 역세권 역이 생긴다, 그럼 이것도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도시과장 최진오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강천보 주변에 역이 신설이 된다면, 역이 확정이 된다면 저희가 도시기본계획을 바꿔야 됩니다. 도시기본계획을 변경을 해서…….
박명선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도 그림을 잘 그려보시고요…….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최진오   
 예, 대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지금 이마트 18억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이거는 여주군민들이 너무나 궁금해 하는 그런 문제거든요. 
이마트 우회도로 공사 건으로 받은 18억 맞죠?
○도시과장 최진오   
 예, 맞습니다. 
김영자 위원   
 본 위원이 회의록을 읽어보니까 공동명의로 예치했다고 기록돼 있는데 지금까지 공동명의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최진오   
 예,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몇 년도에 받은 겁니까?
○도시과장 최진오   
 이마트 우회도로 관련해서는 이마트 들어오면서 저희가 이마트대책위원회와 여주군이 협의를 했고, 주민들 요구사항이 “교통체증 관계로 우회도로를 내달라”, 이런 관계 때문에 우회도로를 내는 것으로 해서 공사비는 신세계측이 부담하고 토지매입비는 여주군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협약이 체결이 됐습니다. 협약 결과에 의해서 18억원은 신세계측에서 2008년 9월 18일날 신세계 대표와 여주군 도시과 분임경리관으로 해서 공동으로 여주 농협출장소에다가 공동으로 예치해서 현재까지 관리 중에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몇 년이 됐냐고요?
○도시과장 최진오   
 2008년 9월부터 현재까지 예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김영자 위원   
 돈 받은 시점이 2008년이에요?
○도시과장 최진오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2008년이요?
○도시과장 최진오   
 네.
김영자 위원   
 그럼 이게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 이자는 얼마나 늘었습니까?
○도시과장 최진오   
 이자는 정확한 금액은 봐야 되겠습니다만 한 1억 8천 정도의 이자가 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3월달에 우회도로 한다고 계획을 지금 여기 서 있는데 꼭 추진이 되는 겁니까?
○도시과장 최진오   
 저희가 현재까지 도지지역 확장은 경기도에서 결정 권한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결정이 됐기 때문에……. 도로는 시장․군수 권한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를 결정코자 주민공람 중에 있고, 도로가 노선이 결정이 되면 내년 1회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서 실시설계와 보상을 병행해서 추진하려고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건 잘 추진해 주시고요, 그럼 이마트와 도시과 경리관 구좌에 있다고요?
○도시과장 최진오   
 예,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경리관 구좌에 있으면 이거 개인통장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최진오   
 개인통장이 아닙니다, 이거는. 도시과 분임경리관입니다.
김영자 위원   
 이거는 군 잡종구좌에 넣어줘야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도시과장 최진오   
 잡종금 구좌로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잡종금 구좌로 받는 걸로 협의도 수차례 했습니다마는 잡종금 구좌로 받으면 바로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노선이 결정되지 않은 사항을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공동명의로 지금 관리하고 있다는 거를 설명을 드립니다.
김영자 위원   
 이거는 진짜 개인통장과 다름없는 거거든요. 상당히 위험한 거거든요. 
○도시과장 최진오   
 이거는 저희가 통장을 개설하면서도 농협에 공문을 보내서 쌍방 간에, 여주군과 신세계 대표 쌍방간에 합의가 없으면 이거는 해약을 할 수 없게끔 돼 있고, 개인이 아닙니다. 이거는 분명히 도시과장 개인이 아니고…….
김영자 위원   
 찾을 수도 없게 만들었습니까?
○도시과장 최진오   
 그렇습니다. 합의가 안 되면.
김영자 위원   
 그럼 잘 해결해 주시고요, 3월달에 정말 계획 세운대로 잘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김영자 위원님 하신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도시계획도로 우회도로를 공시․공람했다고 그랬는데 며칟날 공시․공람 했습니까?
○도시과장 최진오   
 공람이요?
장학진 위원   
 예, 인터넷 공람했어요? 인터넷 공람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도시과장 최진오   
 인터넷에서도 홈페이지에서도 게재가 됐고요…….
장학진 위원   
 홈페이지에 돼 있어요?
○도시과장 최진오   
 예. 도면 자체는 인터넷에 올라가지 못하고…….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이……. 우회도로…….
○도시과장 최진오   
 그러니까 ‘우회도로’라고만 올라가 있는 게 아니고요 여주군 도시관리계획 3차 공람……. 3차 공람을 하면서 지방지하고 홈페이지에 전부 공람을 했고요, 또 공람 서류는 읍․면에다가 전부 배부를 해서 읍․면에서 주민들이 공람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장학진 위원   
 왜 그러냐 하면 내가 어제 저녁에 들어가서 나도 얘기를 들었어요. 공시․공람 했다고 그래가지고 요 근래의 도시과 것을 인터넷 들어가서 다 들여 봤는데 없더라고. 그런데 어디 있는 건지 잘 몰라서 한번 봤으면 좋겠고요…….
○도시과장 최진오   
 예, 예.
장학진 위원   
 왜 보고 검토를 해야 되느냐 하면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그 우회도로가 장소가 어느 쪽에 되느냐를 지난번 5대 의회 때도 굉장히 논쟁의 소지가 있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거는 아마 사전에 저희들도 봐야 되겠지만 진짜 그게 타당성이 있는 건지 토론회도 붙이고 그래야 그게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일반적으로 공시․공람만 해가지고 또 하면 말이 많게 되는 이유가 있으니까 좀 도시과에서 아마 이마트 우회도로에 대한 토론회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원래가 그게 상우아파트에 들어가는 도로를 편하게 해 준다고 그래서 그렇게 된 건데 상우아파트나 동원아파트에도 주민설명회도 해야 되고……. 
이런 절차를 공시․공람을 해가지고 되는 사항이 아니라 절차를 다 가지고 진짜 어느 쪽이 여주에 그 도로가 놓여지는 것이 바람직한가는 좀 많이 검토를 해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과장 최진오   
 그거는 노선에 대해서는 사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상당히 예민한 사항이라고 일단 답변드릴 수가 있고, 또 상우아파트라든지 동원아파트 주민 의견은 충분히 반영을 했습니다. 상우․동원아파트는 애당초에는 이마트 우회도로와 관련해서는 상우아파트 쪽으로 가는 계획은 없었습니다, 사실. 별개의 문제이겠죠. 별개의 문제인데 이마트 우회도로를 내면서 상우아파트까지 약 180미터 정도인데 “180미터만 더 연결하면 상우아파트 1,000가구 정도 되는 주민들이 더 편해질 거 아니냐, 많은 편리감을 줄 수 있지 않느냐”는 주민들의 건의가 있었고, 또 주민과 이장님들의 상당수가 찾아와서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상우아파트부터 이마트 구간, 이마트에서 이쪽 구 국도까지 연결하는 방안을 계획을 넣었는데 그거는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어느 쪽으로 노선을 할 거냐” 이게 관건이 되겠죠.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니까 공시․공람도 뜨고, 그 다음에 진행 중에 있으니까……. 여기서 들어가는 입구가 어디가 되냐가 문제가 생길 텐데…….
○도시과장 최진오   
 제가 판단할 때 그거는 이거를 “노선을 어느 쪽으로 할 거냐”를 갖고 공람․공청회를 하면 이거는 저는 결정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렵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사항은 저희가 계획 중인 거는 의회에다가 의정의 날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또한 저희는 “상식적인 타당성이 있는 지역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의정의 날도 우리한테 설명하는 것도 하겠지만 5대 때부터 문제가 됐기 때문에 그걸 토론에 붙여서 어느 방향으로 가든 여주군민의 의견을 따라주는 것도 좋다는 얘기죠, 의견을 내놓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지난번에도 계속 말썽이 됐던 거니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지금 18억에 분임관이 가지고 계신 거에서 이자 비용은 다 우리가 가져오는 거죠?
○도시과장 최진오   
 이자비용은 협약을 할 때 이자비용은 명시는 안 했습니다마는 묵시적으로 이자는 여주군에 주는 걸로 지금 얘기는 돼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묵시적으로 그러는 게 아니라……. 왜 그러냐 하면, 18억을 어차피 신세계에서 내놔가지고 아직 도시계획도로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게 본 통장에 못 들어와서 도시과 분임관 통장에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하는 돈은 여주군 재산이 맞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왜냐하면 어차피 신세계에서는 도로를 내기 위해서 우리한테 18억을 준 거고, 우리는 행정 절차상 본 통장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도시과 분임관 통장에서 가지고 있는 거고. 그렇다면 거기서 이자가 발생하는 것은 당연히 우리 군 재산으로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도시과장 최진오   
 네, 저도 신세계측에다가 일단 “물가인상이 되고 그러니까 이자는 당연히 여주군에서 수입을 잡아야 된다.” 이렇게 강력히 얘기를 했고, 처음에 예치하면서도 사실 신세계가 대기업입니다. 대기업이기 때문에 신세계를 믿고 예치를 안 할 수도 있었습니다. 안 할 수도 있었는데 안 하게 되면 그때 가서 18억 받는 거고, 그때 당시에 예치를 해서 이자수입이 약 1억 8천 내지 2억 정도의 이자수입이 예상이 됐기 때문에 “그래도 물가 인상이 됐는데 우리가 사업이 늦게 착수가 되더라도 이자는 여주군 수입으로 잡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도 상당히 강력하게 우리가 예치를 주장했던 게 사실입니다. 이자는 여주군 수입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정기적금 들었던 건데 정기적금 들어가지고 정기적금이 이제 해제가 됐잖아요, 9월달에. 
○도시과장 최진오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9월달에 해제가 돼서 내년도 행사까지 정기예금을 들 것이냐, 아니면 일반예금으로 들 것이냐 그런데 아마 이것은 계획이 공람․공시가 끝나고 도로계획이 딱 잡히면 바로 본 통장에 입금을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도시과장 최진오   
 그렇죠.
장학진 위원   
 본 위원 생각은 이거 정기적금 들어서 해제하는 게 나은 건지, 아니면 그냥 일반통장에다가 집어넣었다가……. 지금은 여기 보니까 일반통장에 들어가 있는 걸로 여기 돼 있던데, 그렇다면 일반통장에 있다가 빠르게 도로계획이 확정이 되면 여주군청 본 통장에 들어가서 우리 예산으로 잡히는 게 맞는게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도시과장 최진오   
 이거는 예치 관계는 이게 신문에 수차례 보도됐었고 의혹도 많이 보도됐었고, 상당히 논란이 많았던 사항입니다. “도시과장 개인 통장으로 돼 있어서 도시과장이 유용하는 거 아니냐” 여러 가지 저희가 오해도 받고 그랬던 사항인데, 그래서 일단 2년 동안 정기예금을 해놨고, 정기예금이 사실 9월로 만기되면서 저희도 해약을 해서 다시 정기예금을 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검토를 했었는데 이거를 통장을 자꾸 해약을 하고 신세계를 오라고 그럼 또 다른 의혹도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당초에 만든 통장 그대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고, 앞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로 노선이 확정이 돼서 내년 초에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실시설계라든지 집행을 하게 되면 아마 기간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현재 상태로 해약이나 변경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갖고 가는 게 어떤가, 도시과장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요. 그거는 긍정적인 입장에서 한번 너무 지금 도시과장님 말씀대로 아주 말도 많던 18억인데 이제는 끝나는 입장에서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도로의 위치 선정이나 돈의 관리나 깔끔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점심식사 후 오후 1시 30분에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용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골프장 입안현황에 대해서 849페이지입니다. 
골프장 허가는 어떠한 절차를 밟아서 되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민선3기라든가, 지금 5기라든가, 2기 때하고, 지금 또 지난 4기 때하고 이렇게 허가 내는 과정에서 좀 틀린 부분을 발견했거든요 회의록에서?
○도시과장 최진오   
 예.
김영자 위원   
 4기 때는 어떤 조건 후에 허가를 내주었는데, 보니까. 잘했든 부분입니까, 못 했던 부분입니까?
○도시과장 최진오   
 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골프장은 도시관리계획 입안권에 대한 사항입니다. 시장․군수가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는 고유권한이고, 민선4기 때 지난 이기수 군수 당시에는 여주에 골프장이 상당히 많이 입지가 되어 있고, 많이 있으니까 골프장만을 위한 단순 골프장은 좀 하지 말자, 좀 자제하자, 이러한 의도에서 여주군 골프장 입안방침을 만들었습니다. 입안방침에는 공장이라든지 어떤 박물관, 미술관 여러 가지 도시관리계획으로 할 수 있는 시설과 골프장을 병행했을 때 입안을 해주자는 취지에서 입안방침을 운영을 했고요. 그 입안방침에 따라 골프장이 입안된 게 블랙스톤 골프장과 자유CC 증설입니다. 그 두 가지가…….
김영자 위원   
 그런데 그 입안을 붙이신 게 좀 충족이 되었습니까?
○도시과장 최진오   
 그 두 가지가 그렇게 되었는데, 그 사항은 여주군 입안방침에 따라서 그러한 조건을 붙였습니다마는, 그 조건은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하겠다고 안을 가지고 왔어요. 공장을 한다든지, 어떤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병행해서 하겠다고…….
김영자 위원   
 지방공업단지 블랙스톤에서 약속대로 조성했습니까?
○도시과장 최진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두산업단지인데 본두산업단지가 본두리에 위치하고 있고, 지금 그 산업단지는 우리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산업용지로 반영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수정법 심의를 받아서 현재 지구지정 절차를 밟고 있고, 아마 내년도에는 그 산업단지가 착공되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 조건부식 행정으로 인해서 그때 당시에 기업들이 많이 등을 돌렸다는 그런 소문도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 조건부로 해가지고 이렇게 등을 돌려서 기업들이 많이 와서 고용창출을 해야 되는데, 등을 돌렸다라고 했을 때 과장님, 그런 입안조치를 가지고 한 그 4기 때 그런 행정이 옳다고 보십니까?
○도시과장 최진오   
 그때 당시에는 입안방침을 갖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러한 일부 뭐랄까, 합리적이지 않은 사항도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현재 민선5기에 와서 그러한 불합리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를 해서 폐지를, 여주군의 자체 입안방침은 폐지를 했고, 현재는 법적인 조건에 충족을 하고 주민의견을 충분히 검토 반영을 해서 그러한 조건없이 현재에는 입안을 추진 중에 있다는 사항을 설명을 드립니다. 
김영자 위원   
 자유CC인가 거기 골프장에서도 보니까, 그 아파트 사옥 짓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안 지켜졌습니까?
○도시과장 최진오   
 자유CC에서 약속을 했던 게 아파트 100세대 이상. 그때 당시 105세대인가요, 그 아파트하고 골프아카데미와 골프텔, 이 세가지를 약속을 그때 해서 공증을 했습니다마는, 일단 아파트 문제는 인․허가까지 다 받아놔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골프텔 문제는 수도권 내에 숙박관계가 많지가 않으니까 당초계획보다는 축소해서 하는 것으로 검토 중에 있고, 또한 아카데미 운영은 골프장이 준공이 되면 아카데미를 운영을 할 건데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것도 하나의 우리가 조건으로 제시해서 공증을 했습니다마는, 이행을 안 해도 법으로 저희가 강제하거나 법으로 집행할 수는 없고, 이행을 권고하고 촉구해서 이행토록 할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김영자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군수님이 어떤 분이 들어오시냐에 따라서 과장님들이 지금 움직이시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바른 길을 잘못된 길은 지적할 수가 있고 군수님한테도 지적할 수 있는 과장님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정말 행정을 바르게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군민을 위한 진정한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최진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예,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학진 위원님 보충질의하고 본질의까지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예,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본두일반산업단지 말씀 중에 지금 공시 중이라고 했는데, 본두산업단지는 이미 확정이 되어서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개발계획을 잡고 있는 줄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것은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수정을 해주셔야 되겠는데요, 답변을? 지금 내가 질문하려고 공시․고시를 가져왔는데,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어요.
○도시과장 최진오   
 예, 지금 본두산업단지는 지역경제과에서 관여를 하고 있고요. 현재 먼저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지방산업단지로 고시가 되었습니다. 그 날짜를 제가 확인을 못 했었는데, 지정고시가 11월 17일날 지정고시가 되었고, 그 다음에 절차는 실시계획 승인절차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계획이 승인을 받으면 아마 내년도 한 3월 경에는 착수가 될 수 있지 않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서 아까 답변 중에 과장님께서 잘못 하신 것 같아서 정정을 해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똑같은 질문 중에 자유CC의 증설사업에 물론, MOU를 체결했든 계약서를 썼든, 이거 하지 않으면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신뢰를 할 수 있는 신뢰의 바탕 밑에서 그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어떤 적으로 여주군에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간다면, 분명히 이것은 골프코스나 골프텔이나 골프아카데미나, 그 다음에 공동주택 사업이나 이것은 다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 어떻게 됐든간에 여주군에서는 사업권에 허가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사업을 시행시킬 수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도시과장 최진오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약속한 것은 대기업에서 약속을 했고 실무과장으로서도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서 이행을 저희도 촉구하고 하여간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답변 중에 그것은 법적으로 어쩔 수 없다고 말씀하시면 한발 빼는 거라고 본 위원이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기보다는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MOU가 작성됐든 계약서가 됐든 󰡒추진하겠습니다󰡓 하면 끝나는 거지, 추진 한발 딱 빼놓고 있으면 말이 됩니까, 그것은? 과장님이…….
○도시과장 최진오   
 제가 답변 드리는 것은 최종에 가서, 마지막 단계에 가서 법에까지 갔을 때 법으로 강제하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여간 이 사항은 기업이 약속을 한 거기 때문에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서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독려와 촉구를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요. 그렇게 좀 해주셔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미 공동주택은 113대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리 체비지를 팔았잖아요, 그죠? 땅을? 여주군 땅을 이미 자유CC한테 넘겨줬기 때문에…….
○도시과장 최진오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것은 시행을 하게끔 해야 됩니다. 땅까지 팔아줬는데, 군유지까지 넘겨줬는데 안 한다라면 문제가 있죠. 한번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도시과장 최진오   
 예, 알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 다음에 본 질문 하나 들어가겠는데요. 
우리 소도읍 육성사업이 거의 끝나가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최진오   
 예,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거의 끝나가는데, 저는 우리 야생화단지도 갔다왔고, 다 이게 문제점이 많은 것을 계속 했는데, 결과로 보면, 이게 잘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군민들이 지켜봐야 될 입장이고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 문제점이 되는 게 돈 220억을 들여가면서 수생야생화단지를 했고, 그 다음에 소하천정비를 하고 도시계획도로를 만들고, 여기까지는 돈이 220억 가지고 다 행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수생야생화단지의 자료를 보면, 수생야생화단지에서 동부권특화발전 사업비로 128억이 또 들어왔어요. 그죠? 
○도시과장 최진오   
 예,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서 그것까지 포함해서 수생야생화단지의 총액이 얼마나 되냐 하면, 266억 짜리예요, 그게.
○도시과장 최진오   
 예,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런데 과연 야생화단지에 266억 돈을 투자한 성과는 그게 참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저는 266억을 거기에다 야생화단지에 투자를 했다는 것은 이게 원래 소도읍 육성자금에 걸맞기도 하고, 그렇다고 이거 되돌릴 수는 없겠지만,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질의 드린 이유는 앞으로 이런 많은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것은 정말 우리가 심사숙고 해서 많은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작업을 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우리 야생화단지 거의 다 끝나가는데 266억짜리 공사가 과연 잘 되었습니까? 아니면, 못 되었습니까?
○도시과장 최진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과 부서에서 어렵게 힘들게 추진해온 그 수생야생화 생태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많은 사업비가 투자가 되었습니다. 266억이라는 돈은 큰 돈이고 266억에는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동부권 특화사업과 여주 소도읍 육성사업을 연계해서 병행해서 투자를 하게끔 되어 있었는데 그 사항이 사업비가 많이 투자된 사유는 거기가 다 100% 사유지였었습니다. 사유지였는데, 사유지에 대한 토지매입과 그 안에 건축물이 또 여러 동 있었습니다. 그 건축물에 대한 매입, 이러한 관계로 인해서 전체 보상비가……. 정확한 금액까지는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한 100억 정도, 100억 이상의 돈이 용지보상비, 영농보상비, 이러한 보상비로 집행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장학진 위원   
 물론,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간 것을 알고 있는데, 그래서 결국은 소도읍 육성자금으로 그것을 하려다가 자금이 없어서 동부권 특화사업으로 다시 넘어가서 돈을 128억 정도 또 가져온 거고요.
○도시과장 최진오   
 아니, 반대죠. 동부권 특화사업으로 시작이 먼저 됐고, 그 시작을 하면서 소도읍 육성사업이 연계된 겁니다. 먼저 시작은 동부권 특화사업으로 시작을 해서 용지보상을 추진하던 중에 여주 소도읍 육성사업이 연계되어서 그리로 투자가 되게 된 이러한 사업입니다, 이 사항이.
장학진 위원   
 그렇게 된 거예요?
○도시과장 최진오   
 예, 그래서…….
장학진 위원   
 하여튼, 어쨌든간에 이렇게 해도 어차피 돈 들어간 거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게 돈 들어간 거 돌릴 수는 없지만,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것은 아까도 거듭 얘기지만, 정말 돈 많이 들어간 것은 한번쯤은 더, 만약에 그게 국유지였다면 돈을 이렇게 많이 투자 안 해도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도시과장 최진오   
 그렇죠.
장학진 위원   
 266억 안 했을 텐데 그것도 다 사유지이고 건물 들어온 거니까 보상을 나가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들어간 거예요. 지금 과장님 말마따나 100억이 더 들어갔다면. 그렇죠?
○도시과장 최진오   
 예.
장학진 위원   
 그렇다면, 결국은 우리가 초창기에 이것을 심의할 때부터 뭔가가 문제점이 있었다, 아니면, 정치적으로 이것을 시행을 꼭 해야 되겠다, 그래서 수장이 시켜서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측면밖에 안 된단 말이죠. 과연 266억원이 들어가는데 대해서 과연 실무자들이 바르게 했느냐. 저는 바르게 안 했다고 봅니다. 이게 어떤 저거로 보면, 정치적인 냄새가 풀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과장님들은, 수장은 군수는 정치적인 표를 먹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분들은 정치적인 발언할 수 있지만, 공무원들은 정말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소신껏 하고 나야 몇 년 다 지난 다음에, 지금 4기 4년 딱 지나고 나니까 엉망진창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본 위원이 그런 안타까움이 들어서 주무부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향후 앞으로 이런 것은 굉장히 심도있게 심의를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또 걱정되는 게 지금 세종테마파크가 50% 진척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애초에 계획이 소도읍 육성자금으로 하겠다고 해서 50% 진행 중에 있는데, 이제 소도읍 육성자금을 다 썼단 말이죠?
○도시과장 최진오   
 예.
장학진 위원   
 그러면, 50%는 어떤 걸 또 예산을 짤 겁니까?
○도시과장 최진오   
 그 사항은요,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기 확보한 예산으로 지금 총괄 발주해서 진행중인데 공사기간이 내년 6월까지 가기 때문에, 원래는 그 소도읍 육성사업이 4년입니다. 4년이 2007년~2010년 금년도까지 사실 완료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사업기간이 저희가 문화재심의라든지 여러 가지 관계와 절대공기상 내년 6월까지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사항은 기 확보한 예산으로 전체적으로 사업마무리가 가능하다는 것을 설명을 드립니다. 추가로 어떤 사업비를 투자하는 것은 아닙니다.
장학진 위원   
 그렇다면, 자료가 잘못 되었죠. 
○도시과장 최진오   
 예?
장학진 위원   
 자료가 잘못 되었죠.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 잔액자료를 써줘야 되는데 잔액자료를 안 써줬잖아요. 그러니까, 잔액자료가 없으니까 이게 돈은 이미 다 나간 거다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도시과장 최진오   
 이것은 예산편성이 계속비로 예산이 세워져있기 때문에 말이죠.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니까 50% 되었는데, 지금 총사업비가 25억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도시과장 최진오   
 예.
장학진 위원   
 그렇다면 잔액이 50%라면 약 지금 이 소도읍 육성자금에서 잔액이 앞으로 50%에 대한 것은 잔액이 남아 있어야 되면 내가 이런 질문을 안 드리는데, 자료가 없으니까 또 50% 진행 중인데 돈을 어떻게 줄 것이냐 물어볼 수밖에 없죠. 그죠?
○도시과장 최진오   
 소도읍 육성사업은 위원님, 그 분야가 당초에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세종테마파크라든지, 여주여종고 앞의 도로개설, 또 수생야생화의 거기 소하천 정비, 수생 야생화 이렇게 네 가지의 사업을 갖고 220억을 투자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 네 가지 사업 범위내에서는 사업별로 일부 조정이 되어도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것을 논하는 게 아니라 자료에 보면, 지금 우리 행감자료에 보면, 잔액분이 안 써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잔액분이 안 써있으니까, 우리가 이 자료를 보고 감사를 치를 때는 220억이 다 들어간 걸로 되어 있잖아요, 여기 지금. 그죠?
○도시과장 최진오   
 예, 그건 자료작성에서…….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다 들어가고 50%는 공사 중에 있으니까 자료가 부실한 거예요. 과장님 말이 맞다면 자료가 부실한 거죠, 그죠?
○도시과장 최진오   
 예, 자료작성이 조금 미진했지 않았나 그렇게 인정합니다. 
장학진 위원   
 자료를 우리한테 정확히 줘야만…….
○도시과장 최진오   
 알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하여튼, 자료는 하나를 해주셔도 정확하게 해주시면 또 이런 질문을 안 드릴 거 아닙니까, 그죠?
○도시과장 최진오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장학진 위원   
 하여튼, 소도읍 육성자금 나머지 세종테마파크 마무리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어차피 소도읍 육성사업 네 가지 사업을 한번쯤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것도 괜찮을 겁니다. 보고서는 아니더라도 총 이렇게 많이 돈이 들어가는데, 돈 들어가면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다, 이것은 향후 어떤 발전이 있을지 없을지 이런 것을 한번 작성하는 것도 향후 어느 분이 또 수장이 되든, 또 어느 분이 과장으로 들어와서 이 업무를 맡든 도움이 될 거라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도시과장 최진오   
 예, 글쎄요. 그게 뭐, 사업이 단위사업별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희는 단위사업별로 추진을 하면서 여주여종고 앞에는 4차선을 하면서 잘 교통의 수월이라든지 주민의 편의에 아주 잘 된 사업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마무리를 하면서. 굉장히 어렵게 공사를 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이게 네 개의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 개 사업을 잘 된 사업은 잘 된 사업으로 평가를 할 수 있고, 그것을 구두로 하지 말고 서면으로 남겨서……. 서면으로 남기다 보면 그 다음 과장이나 후임자들이 볼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것을 한번 남겨두라 이거죠.
○도시과장 최진오   
 그것은 완료가 되게 되면 행자부에 총괄적인 우리 보고자료라든지 이게 작성이 되니까, 그 자료작성 할 때 저희가 한번 더 심도있게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위원장 박용일   
예,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마치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이 질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골프장 입안결정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안결정자는 자치단체장, 여주는 군수님이시라고 그러셨는데, 실무 입장에서 입안 과정은 어떻게 진행합니까?
○도시과장 최진오   
 실무 입장에서 입안 과정을 간략히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추진절차가 되겠는데요. 도시관리계획은 일단 개별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면적이 한계가 있죠. 산지관리법에 의해서 산지전용허가라든지, 개발행위허가라든지 이런 것은 3만 미만입니다. 개발범위가 3만 미만으로 되어 있는데, 도시관리계획으로결정을 해서 도시계획시설이라든지 이런 결정을 통해서 간다면 면적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골프장을 기준으로 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위원장 박용일   
 아니, 그런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적인 사항.
○도시과장 최진오   
 업무적인 사항이요?
○위원장 박용일   
 예.
○도시과장 최진오   
 업무적인 사항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잘…….
○위원장 박용일   
 골프장 입안결정을 해서 자치단체장인 군수가 입안을 결정을 하면 실무진에서는 어떠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입안을 확정짓느냐 이거죠.
○도시과장 최진오   
 예, 일단은 골프장은 먼저 민간이 하는 거기 때문에 민간은 입안권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민간이 입안제안을 합니다. 여주군수한테 입안제안을 하면 여주군수가 입안권자인데…….
○위원장 박용일   
 아니 글쎄, 그거 말고 거기 후에 집행부에서의 과정.
○도시과장 최진오   
 그러니까, 여주군수가 이 민간이 입안제안 한 것을 입안에 반영할 거냐 반영을 안 할 거냐를 결정하는 겁니다. 결정을. 관련법 검토하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오염총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이 민간 제안한 게 도시관리계획에 반영을 해도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를 검토를 해서 입안에 반영을 해주겠다를 통보하든지, 이것은 입안에 불가하겠다는 통보를 하든지 둘 중에 한 가지 통보를 해주게 되죠. 입안에 반영해주겠다 아니면, 입안에 불가하겠다 두 가지를 통보해주게 되는데, 그 다음에 입안을 해주겠다고 통보를 하게 되면 입안권자한테 입안서를 냅니다. 입안서. 
○위원장 박용일   
 입안을 받아주겠다고 통보를 하기 전에 거치는 절차 없습니까?
○도시과장 최진오   
 거치는 절차가 있죠.
○위원장 박용일   
 그 절차를 말씀해주세요.
○도시과장 최진오   
 그 절차는 지금 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토지적성등급이 B등급. B등급일 때는 군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입안여부를 결정토록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전에 관련법 협의는 봅니다. 관련법 협의에 의해서 법에 어긋나는 게 있는지, 저촉되는 게 있는지를 본 다음에 결정을 하게끔 되어 있죠. 
○위원장 박용일   
 그래서 그 과정을 거쳐서 입안 제시한 자에게 결정사항을 통보한다 이거죠?
○도시과장 최진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그러면, 골프장 입안결정 과정에 골프장 주변에 기반시설에 대한 것은 사전 어떤 농정과 기반시설팀이나 이런 거하고 교류가 없습니까?
○도시과장 최진오   
 협의합니다, 그 사항은.
○위원장 박용일   
 그런데 거기에서는 골프장 입안 시 도시과에서 입안결정을 할 때 농정과 기반시설팀과의 공유한 사항이 전혀 없다고 답을 했습니다. 
○도시과장 최진오   
 관련법 협의검토를 하면서 관련법에서 제시되는 의견에 대해서는 제가 입안서 낼 때 그 사업계획에 반영하도록 조치를 해서, 예를 들어서, 진입도로를 내야 된다든지, 또는 수로를 내야 된다든지 이런 사항은 가능하면 반영을 하도록 이렇게 해줬고요. 특히…….
○위원장 박용일   
 그런데 농정과 기반시설팀하고는 전혀 공유가 되지를 않은 사항이었고, 또 그로 인해서 골프장이 들어오면 우기 때 배수로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보는 이런 현실에 지금 있습니다. 지금 입안을 결정하는 과정에 그런 현지의 기반시설은 전혀 고려치 않고 어떤 틀 속의 행정속에서만 결정을 해서 입안 제안자에게 입안결정 통지서를 하는 거 아닙니까?
○도시과장 최진오   
 그렇질 않습니다. 그렇질 않고…….
○위원장 박용일   
 지금까지 골프장이 들어와서 있는 곳에 하류의 배수로라든가 이런 것의 기반시설에 문제가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은 곳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농정과에 이런 사항이 왜 골프장 들어올 때 문제제시를 안 했냐라고 하니까, 전혀 거기하고 상의한 바가 없다, 이렇게 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이 어떤 수순을 거치지 않고 어떤 틀 속의 행정에서 도시과 어떤 틀 속의 행정에서만 이루어진다면 같은 여주군청의 각 실과와 이런 업무상 공유가 안 되어서 문제가 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도시과에서 지금 잘못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최진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배수라든지 저류조라든지 오수, 비올 때 피해와 관련된 사항을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모든 골프장을 입안하고 해주면서 도시과 1개과에서 모든 도로라든지 배수로라든지 저류조라든지 도시과 자체적으로 모든 걸 검토해서 결정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도시과 내에서 혼자 단독적으로 검토할 수도 없고 결정할 수도 없습니다, 이건. 그러기 때문에 관련 실과소의 자료라든지 이런 것은 검토를 받고 있고, 검토의견 낸 것은 분명히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위원장 박용일   
 과장님, 그 정도는 알겠습니다마는, 더 이상 그런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요. 골프장을 입안해서 건설이 되면 업무가 문화관광과 TF팀으로 넘어가죠?
○도시과장 최진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그 과정에 농정과에서는 농지정리를 하면 구획정리 할 당시에 배수로 이런 것은 그때 당시에 산림이 우거지고 현 상황에 맞춰서 배수로 넓이나 깊이를 해서 배수로를 만들고 있습니다, 기반시설을. 그런데 골프장이 들어올 때 이것이 더 확장조성이 안 되기 때문에 골프장 조성된 뒤에 우기 때 우수가 늘어서 그 인근농지에 피해가 나면 골프장에서는 󰡒우리는 정상적인 허가를 밟아서 골프장을 건설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또 이 사항을 입안을 받은 것은 도시과이고, 또 그 후에 골프장이 건설된 다음의 관리는 문화관광과 체육시설팀에서 하니까 이게 당초부터 했던 데에서 책임을 져야 추궁을 하는데, 2~3단계 넘어가서 관리가 되니까 그 사업시행자에게 무슨 일이 있어도 추궁하기가 엄청 어렵습니다. 
이런 과정이 지금까지 잘못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골프장이라든가 큰 기업이 들어올 경우에 그 주변의 기반시설부터 확인하고 절차를 거쳐서 골프장을 입안을 하든 공장을 유치해야 되는 것이 우리 여주군 행정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틀립니까?
○도시과장 최진오   
 하여간 뭐…….
○위원장 박용일   
 아니, 맞습니까 틀립니까?
○도시과장 최진오   
 예, 맞습니다. 동감합니다.
○위원장 박용일   
 맞죠?
○도시과장 최진오   
 예.
○위원장 박용일   
 앞으로 그러면,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진오   
 예, 그렇게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 사항은.
○위원장 박용일   
 그리고 우리 또 김영자 위원과 장학진 위원께서 질의하신 이마트 우회도로 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사비는 이마트에서 전액부담입니까?
○도시과장 최진오   
 그쪽 협의 당시에 주민들한테 약속을 할 때 여주군과 이마트가 공동부담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공동부담이요?
○도시과장 최진오   
 공동부담토록 되어 있고, 그렇게 하면서 이마트 측에서 그때 당시에는 세로 내는 도로가 우리한테 뭐 필요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불편해소라든지 여러 가지 때문에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사비 18억에 대해서는 이마트 측에서 부담을 하겠다라고 해서 공사비 18억을 부담한 거고요. 그 다음에 기반시설 토지매입비는 기초 기반시설이 토지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게 맞다, 이렇게 해서 토지매입비는 그때 당시에 여주군수가 부담하는 것으로 했고 공사비는 이마트 측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어서 협약도 그렇게 체결이 되었고, 그 근거로 해서…….
○위원장 박용일   
 그러니까, 공사비를 18억이 더 들어가도 이마트에서 부담하는 겁니까?
○도시과장 최진오   
 공사비를요?
○위원장 박용일   
 예.
○도시과장 최진오   
 일단 18억으로 충분하게 추정공사비로 해서 18억으로 받았고, 거기에 대한 이자까지 우리가…….
○위원장 박용일   
 토지매입비는 우리 자치단체에서 부담하기로 하고 공사비는 이마트 신세계에서 전액부담으로 했는데, 지금 공사를 시작을 안 하고 이래서 여주군에서 18억은 가지고 있고, 또 토지매입이 지연되는 관계로 토지지가상승에 의해서 여주군의 토지매입비도 증액이 될 것이고, 또 이외에 공사를 하는데 18억이 공사비지만 공사비도 해가 지연되면 지연될수록 모든 자재값이나 인건비가 상승되면 18억 가지고 공사를 못 한다면 그 추가되는 금액은 신세계에서 부담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18억 이 내는 돈만 가지고 부족되는 부분은 또 우리 여주군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겁니까?
○도시과장 최진오   
 신세계에서 추가부담은 없습니다. 18억 범위내에서 18억 플러스 이자수입까지 합해서 공사비를 부담을 하고, 저희가 실무적으로 판단했을 때 토지매입비를 제외한 순수한 공사비는 상우아파트는, 그때 당시에 상우아파트로 가는 구간은 대상이 아닙니다. 대상이 아니고, 이마트에서부터 구 국도37호까지 680m입니다. 680m.
○위원장 박용일   
 글쎄, 그걸 묻는 게 아니고…….
○도시과장 최진오   
 680m인데…….
○위원장 박용일   
 아니 과장님, 그걸 묻는 게 아니고 공사가 지연됨으로써 이마트가 18억을 가지고 수용을 본 거면 공사를 안 해서 추후에 발생되는 것이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최진오   
 예.
○위원장 박용일   
 이걸 빨리 진행했으면 공사비에도 추가부담을 여주군에서 안 할 텐데 왜 이렇게 늦장을 부려가지고 공사비까지 여주군에서 부담해야 될 상황이 벌어지도록 했느냐 이런 말씀을 질의를 하는 겁니다. 
○도시과장 최진오   
 그 사항은 이마트 노선결정은 그쪽 이마트 뒤는 도시외지역입니다. 외지역으로써 도로노선이 계획되어 있지도 않고 결정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현재. 않기 때문에 우리가 여주군 전체적인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를 하면서 재정비는 1차적으로 경기도의 결정에 따른 재정비가 도시계획 확정이 이루어지고요. 경기도 결정에 의해서 도시지역 확정이 된 다음의 세부시설. 녹지라든지 도로결정은 그 이후에 시장․군수가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경기도 도시관리계획이 금년도 10월에 이루어졌습니다. 10월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10월 이후에 지금 3차 공람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노선검토를. 그래서 노선검토가 진행 중에 있고, 그 노선이 결정이 되어야지만 내년도에 실시설계라든지 공사를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용일   
 그러면, 노선결정이 되고 설계를 해서 공사비가 얼마가 나오는지를 추정을 해서 공사비를 이마트에 신세계에 부담을 시켰어야지, 그때 당시에 서로 협약해서 18억을 받았을 경우에 신세계 측에서는 그걸로 갈음하면 모자라는 공사비도 우리 여주군에서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도시과장 최진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저희가 18억 받을 때는 진짜 어렵게 받았습니다. 진짜 여주군민과의 약속, 여러 사람 군민과의 약속…….
○위원장 박용일   
 아니, 받는 과정은…….
○도시과장 최진오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진짜 어렵게 그 결단에 의해서 받아냈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아니, 받은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당초에 도로 토지보상은 여주군에서 하고 공사비는 이마트 신세계에서 하기로 협약을 했으면 그 공사비는 신세계 이마트 측에서 전액부담 해야 되는데 추후에 공사를 시작할 경우 우리가 18억으로 이름지었다라고 할 경우는 어떻게 조치를 할 겁니까?
○도시과장 최진오   
 그때 18억은 받고 주민과 합의 당시 어떤 내용에 의해서 합의가 됐느냐 하면, 여주 이마트가 들어오면 교통체증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엄청난 교통혼잡을 입을 것이다, 그러면, 주민들한테 그 만큼 피해가 갈 것이다, 그러니까, 우회도로를 내야 한다…….
○위원장 박용일   
 아니, 그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여주군과 이마트와의 협약체결이 사업시행 시 문제점이 돌출되는 것을 가지고 질의와 답변이 필요한 것이지, 다른 어떤…….
○도시과장 최진오   
 간략하게 위원장님,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8억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이마트 준공 당시에 받지 않고 지금 받아서 공사비를 받으면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데요. 그러면, 이마트 측에서 지금의 교통체증이 하나도 없습니다. 없는데 왜 우리가 18억을 부담하느냐, 우리 18억에 10원도 못 내겠다 그러면, 우리가 법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도 주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된다, 이것은.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서둘러서 18억을 받아서 예치하게 된 겁니다. 
○위원장 박용일   
 여주에 우회도로를 개설하기로의 약속체결이지, 뭐, 도로의 혼잡성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조건을 그렇게 걸었다 하더라도 도로개설 하는 체결약속이지 뭐, 도로의 번잡성을 가지고 와서 추후에 논할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도시과장 최진오   
 이제 그때 당시에 우회도로가…….
○위원장 박용일   
 입안과정에 그런 조건에 의해서 협약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켜야지, 지금 와서 번잡하지 않다고 안 한다, 이런 얘기는 있을 수 없는 얘기죠.
○도시과장 최진오   
 이 18억이 결정이 되고 확정이 된 것은 주민요구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담보입니다. 주민요구사항을. 그것을 담보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안 받으면, 지금 교통이 정체가 되지 않으니까 우리는 못 내겠다 그러면, 대책이 없는 겁니다. 대책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실무부서에서도 어렵게, 제가 그때 당시에 실무계장이었습니다. 실무계장 어려운 입장에서도 그것을 받아야 된다, 주민과의 약속은 지켜야 된다, 그러한 측면에서 받게 되었다는 것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용일   
 사업시행이 늦어지는 관계로 인해서 여주군에서 부담률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빨리 했어야 되는데.
○도시과장 최진오   
 빨리 했어야 되는 것은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노선결정이 경기도 결정 관계로 일부 지체된 거에 대해서는 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용일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가남면사무소 주변에 구획정리 지정이 몇 년도에 된 것이죠?
○도시과장 최진오   
 위원장님, 그게 지금 1998년도에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그 조건으로 해서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이 되었는데 그거에 의해서 구획정리사업이라든지 택지사업을 우리 군에서 검토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원래 감보율이 높아서, 원래 감보율이 50% 이상 60% 되는 감보율이 검토가 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감보율이 높다 보니까 주민들이 반대를 했고 그러한 관계로 구획정리사업을 하질 못 했고, 이번에 여주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하면서 주민들 요구도 있고 해서 그 일단의 구획정리사업 그 규정은 폐지를 하는 계획으로 검토를 했고, 공람 중에 있고, 그 사항은 아마 다음 1월초나 도시계획심의를 받아서 폐지를 하고자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사항을 설명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용일   
 구획정리사업을 시행도 못 하는 것을 너무 오랫동안 지정고시를 해놔서 지역주민들의 어떤 불이익을 초래하고 지역발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빨리 지정해제를 하도록 질의를 했습니다. 
○도시과장 최진오   
 위원장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하여간 주택지조성사업 지구는 폐지를 하고 일반주거지역은 존치하는 방향으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 최진오   
 감사합니다. 

 나. 허가과 
○위원장 박용일   
 다음은 허가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이세채   
 허가과장 이세채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두호 위원   
 예, 길두호 위원입니다.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허가과장 이세채   
 예, 맛있게 했습니다. 
길두호 위원   
 여주읍에 있는 교리, 여주대학교 앞에 기독교사회복지센터가 있어요?
○허가과장 이세채   
 예, 있습니다. 
길두호 위원   
 건축주가 누구예요? 알고 계세요?
○허가과장 이세채   
 기독교연합회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길두호 위원   
 그런데 거기 건축허가 날짜가 언제예요?
○허가과장 이세채   
 그 날짜는 정확한 날짜는 기억할 수 없지만 그 경과는 제가 좀 알고 있습니다. 
길두호 위원   
 이거 준공일자는?
○허가과장 이세채   
 준공은 아직 안 났습니다. 
길두호 위원   
 안 났어요?
○허가과장 이세채   
 예.
길두호 위원   
 그런데 거기 지금 입주해서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허가과장 이세채   
 예, 그것이 사전입주가 되겠습니다. 현재 진입도로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용승인은 아직 안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길두호 위원   
 준공이 안 나고 살면 불법 아니에요?
○허가과장 이세채   
 예, 불법 맞습니다. 
길두호 위원   
 그거 왜 놔둬요? 불법인데?
○허가과장 이세채   
 지금 하려고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도 예고는 했지만 아직 법적고발이나 이것은 취하지 않았습니다. 
길두호 위원   
 그 조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허가과장 이세채   
 예, 조치는 하겠습니다. 
길두호 위원   
 그래서 이거 허가날 때까지는 사용을 못 하게 한다든가 고발조치 해서 그런 일이 없게끔 해주셔야죠. 
○허가과장 이세채   
 예, 알겠습니다. 
길두호 위원   
 조치 좀 빨리 해주셔가지고 그런 대책을 조치를 하세요. 알았죠?
○허가과장 이세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예, 길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871페이지를 보니까, 허가민원 상담제가 있거든요?
○허가과장 이세채   
 예.
김영자 위원   
 그거 지금 상담수가 6,280건이나 되는데 과장님 참 머리 아프시겠어요. 너무 해결이 안 되었는데요? 이거 보니까?
○허가과장 이세채   
 사전상담제가 뭐냐하면, 와서 상담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어떤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사전에 이것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타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왔다가게 되면 저희가 일지에 기록하고 그 건수를 기록하는 겁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6,280명이 왔는데 겨우 11건이 해결이 되었어요?
○허가과장 이세채   
 이것은 신청을 한 겁니다. 이것은 방문 전화상담이고요. 전화상담 했을 때는 그 가부가 정확하게 그 사람이 판단하기 때문에 그것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민원접수를 사전상담제에서 서류로 신청이 왔을 적에 그것은 된다 안 된다를 저희가 정식적으로 결재를 맡아서 통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1건입니다. 가능이.
김영자 위원   
 그러면, 주로 어느 분야에서 이렇게 개인 애로사항입니까? 아니면, 공동체 애로사항입니까?
○허가과장 이세채   
 지금 분야에서는 제일 많이 하는 것이 토지분할입니다. 서울에 사시는 분들이 땅을 사기 위해서 여주에 어떤 것을 갖다가 분할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많이 문의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은 여주지역에서 남여주IC로 예정된 곳이라든지, 또한 여기 여러 곳의 교리라든지 이런 곳을 바둑판처럼 잘라놓은 게 있습니다. 옛날에 분할을 많이 해놓은 곳이 있습니다. 한 2백 개, 3백 개로 분할을 한 게 있습니다. 그것을 거기에다 집을 지을 수 있는지 뭐를 할 수 있는지를 문의하는 과정인데요. 저희가 그곳에는 들어가는 진입로가 없게 되면 허가를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많은 다툼이 있고 그분들께서도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이 전화 상담한 건수 내용 기록된 거 있습니까?
○허가과장 이세채   
 내용은 기록을 그 전화상담까지는, 하루에 몇 건 정도 전화상담을 했다는 것만 알지, 어느 내용까지는 그게 하도 많기 때문에, 왜냐하면, 수시 전화는 계속 저희가 사무실에 있지만 직원들이 전화상담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당 하루에 한 열댓 건씩 다루기 때문에 그것을 일일이 어떤 내용이냐를 기록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전상담제 서류상 내는 것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여주군민이 모두 허가과 하면 좋은 평가를 안 하세요. 왜 그러시죠?
○허가과장 이세채   
 왜냐하면, 허가라는 것은 예전보다는 많이 나아졌고, 또한 민원이 와서도 굉장히 뭐 하겠지만, 저희 허가과만 허가를 내주는 게 아니라 어떤 환경이라든지, 또한 저희는 직접적으로 서류를 접수해서 회신을 하고 있지만, 부수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도로를 관리하는 건설과라든지, 또한 총량제를 관리하고 있는 환경보호과라든지 이런 곳에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려라는 것이, 어떤 안 되는 것이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해줄 때는 좋지만 안 해주면 아무리 그분들한테 친절하게 설명을 해줘도 좀 마음이 열려지지 않는 것이 좀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지금 6,280건이 상담이 왔는데 11건만 가능하다고 그래거든요. 그러면, 나머지는 다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허가과장 이세채   
 아닙니다. 전화상담은 거의 다 어떤 것이냐를 문의한 것이기 때문에 거의 다 70~80%는 가능한 것이 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70~80%요?
○허가과장 이세채   
 예.
김영자 위원   
 하여튼, 전혀 소통이 지금 안 되고 있지 않나 하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6천 몇 건에서 11건만 가능이라고 하면 이게 완전히 복지부동이다, 허가가과.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생각 안 갖게, 저를 통해서 여주군민들이 그런 생각을 안 가졌으면 좋겠어요.
지금 인근에 있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양평이나 이천 같은 데 알아보고 여주주민이 이천, 양평 가서 건설을 한다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불만 민원제기가 많이 들어옵니다, 의원들한테. 
왜냐하면, 공무원들은 안 들어주기 때문에 그 불만을 해소할 데가 없으니까 이 의회로 들어오거든요. 전화로 오고. 그런데 그런 불만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제가 양평 지난번에 벤치마킹을 갔습니다, 허가가를. 허가가를 갔는데 거기에 일요일도 근무한다는 소리를 듣고 정말 믿을 수가 없어서 갔는데, 󰡒양평군 시원한 인․허가 처리 위해 공휴일 근무 돌입󰡓 했거든요? 여기에 지금 신문에 나와 있습니다. 
○허가과장 이세채   
 예.
김영자 위원   
 이런 식으로 정말 양평에 이렇게 잘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 가지로 보고, 그 전날 들어온 것을 그 다음날 아침 8시 반이면 검토를 해서 정말 거의 웬만하면 진짜 법에 너무 저촉되지 않는 한은 그때그때 바로 해결해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여주군에서도 필요하지 않으세요?
○허가과장 이세채   
 저도 위원님께서 먼저 한번 양평 말씀하셨기 때문에…….
김영자 위원   
 예, 한번 가보시라고 그랬죠, 제가.
○허가과장 이세채   
 저희가 한번 갔습니다. 가서 비교를 했는데요. 우선 시설부터가 여주하고 양평하고 차이가 좀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실이 432㎡가 양평이고 저희는 190㎡이기 때문에 약 2.4배 정도가 양평이 넓고, 또 그 창구도 넓지만 민원처리 하는 것을 봤습니다. 양평에서는 건물이 우리 여주군보다도 지은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시설에서는 따라갈 수가 없지만 그래도 마찬가지 민원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를 같이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처리기간은 저희가 한 1.2일 정도가 빠릅니다. 그리고 가부에 따라서도 마찬가지로 해줄 수 있는, 긍정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것이 저희 여주군이 좀 많고요. 
그리고 어떤 제도라든지 그런 것도 아까 말씀하신 휴일근무제는 거기는 산불비상대기조를 변형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 산불비상근무조는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떤 민원이 와도 상담할 수 있는 그런 자세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고, 또한, 양평과 이천에서 개발행위에서 연접제한 완화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도 작년에 많이 제도개선을 했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 저희가 훨씬 빠르고, 그 완화도 마찬가지 완화의 폭도 넓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저희는 8m의 도로인데 양평은 20m의 도로가 있어야 연접으로 보지 않나 이렇게 했기 때문에 민원인 편의에서도 저희도 많이 노력하고 있고…….
김영자 위원   
 하여튼 그것은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민들이 그런 불평불만이 안 나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거기 평수는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일단은 제가 거기를 다녀오고 우리 허가과도 일요일날 가봤습니다. 
(사진자료 제시)
가봤는데, 여기 사진도 제가 찍어왔지만 손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허가과장 이세채   
 예, 시설에서는 굉장히 저희가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그리고 여주에 들어오시면, 개발팀 뭐, 이렇게 이렇게 써있지만, 여주 같은 경우는 북내면에서 온 사람은 󰡒북내면이 어느 팀에서 해야 됩니까?󰡓, 이런 부서를 물어봐야 되는 상황이었고, 양평 같은 경우는 그런 거 물어보지 않고 직접 다 써있기 때문에 직접 그 자리로 가서 상담할 수가 있고. 이렇게 손님을 맞이할 수 있는, 이 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탁자 6개를 놓고 그 부서별로 우리는 군청이 좁아서 그것까지는 못 바라겠는데요. 맞이할 준비가 있다는 것은 그 만큼 주민을 챙겨준다는 얘기잖아요. 
○허가과장 이세채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설에서 우리가 양평과는 비교가 좀 떨어지겠지만 질적인 면에서 서비스 잘해주고 친절하고, 또한, 그런 민원에서 상담하는 거에 대해서는 양평보다 더 나을 수 있게 지금 전직원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일요일까지 공무원들 저는 일 하는 건 원하지 않아요. 평상시에 그 몫을 다 해주시면 일요일까지 요구하는 건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일요일날도 현장 나가는 거 보고 주민을 위해서 평상시에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가신다는 그런 마음자세가 저는, 그 마음자세가 참 훌륭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다녀와서 󰡒벤치마킹 한번 갔다 오세요.󰡓 그 소리까지 제가 드렸는데, 정말 개선할 부분은 개선해주시고, 허가 문제에서, 이게 허가가 신속히 나와야 하나하나 여주의 발전이지 않습니까, 그게. 그러기 때문에 진짜 허가과에서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허가과장 이세채   
 예, 맞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게 여주발전의 지름길이거든요.
○허가과장 이세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저희도 마찬가지 토요일과 일요일에 대해서는 산불비상근무조가 1/3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7명 이상이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날 나오기 때문에 그 인원이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용일   
 예,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감사중지)

(14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용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이환설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879쪽, 위법 건축행위 지도․단속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올해 위반 건축 건물로 적발된 건수가 11건인데 작년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허가과장 이세채   
 조금 늘었습니다. 같은 형태인데 조금 늘었습니다. 
이환설 위원   
 여기 대비표가 없어서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많이 는 이유가 뭐예요?
○허가과장 이세채   
 현재 사람들이 불법행위를 하고 이행강제금이라든지 내고서 양성화가 될 수 있으니까 급하게 되게 되면 우선 불법을 저지르고 그 뒤에 양성화를 받을 수 있는, 그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선행으로 하고 나중에 적발됐을 적에 우리가 양성화가 안 되는 것은 철거나 고발조치 하겠지만 양성화가 가능한 건폐율이라든지, 또한 일조권이라든지 이런 거에 위배되지 않고 양성화가 가능하다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그러고서 양성화 시키고 있습니다. 
이환설 위원   
 주로 양성화를 좀 많이 시켜 줘야 할 것 같아요. 
○허가과장 이세채   
 그분들의 그것이 건축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은 모르고 한 것이 많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양성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환설 위원   
 그 민원인들을 보면 그래도 아직도 허가과의 문턱이 높다고 얘기하거든요. 제가 보기에 민원인을 데리고 허가과를 갔던 사람이 없을 거예요, 의원들 중에. 그런 걸 반문해 볼 때 좀 친절본위로서 좀 더 해주시고 항상 상세하게 해 주세요.
○허가과장 이세채   
 예, 알겠습니다. 아까 김영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은 좀 떨어지지만 그래도 질적으로 친절하고 신속하고 정답게 민원인을 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군청에 신청을 내면 손해 볼 것 같은 이런 느낌, 그런 거를 갖고 있더라고요, 그 민원인들이. 그래서 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허가과에 잘못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요…….
○허가과장 이세채   
 왜냐하면, 대다수 민원이 저희한테 오는 것이 유기민원이기 때문에 본인이 작성해서 내는 민원도 있지만 건축은 건축대행업체인 건축사에서, 또한 일반 개발행위나 산지나 농지 같은 경우에는 측량업체, 대행업체에서 거의 95% 이상을 서류를 만들어서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에서 직접적으로 비용도 많아지고, 이런 걸로 해서 민원인한테 불평불만을 좀 주는 것이 있겠지만 저희도 처리하면서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허가통지공문 말미에 며칠이 걸렸다는 것을 기록해서 그분이 “아, 이렇게 빨리 신속하게 됐다.” 하는 것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환설 위원   
 그러면, 건축사나 건설사에 사례집을 만들어서 배포하면 안 되겠습니까?
○허가과장 이세채   
 그거는 저희 직원들이 너무 외지에 나가있는 것보다는 선배라든지, 어떤 답습이 아니라 “이러이런 민원에 대해서는 이렇게 처리하고 있다.”라는 것을 사례집을 팀마다 만들어갖고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환설 위원   
 그래서 앉아서만 할 게 아니라 찾아가는 서비스, 이런 것을 해 주실 수 있겠어요?
○허가과장 이세채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 산지에서 12월 오늘부터 양성화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제 저희 직원 10명이 대전까지 가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라든지, 농지에 농지 여건 개선이 되는 것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읍․면에 한번 다음 달이라든지 이번 달 중순이라든지 가서 이장님 회의 때 우리 직원과 제가 나가갖고 홍보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환설 위원   
 타 지역 양평 사례를 김영자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거기가 시설도 좋고, 또 어떠한 민원인 해결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탁상도 갖다놓고 하는데 우리는 너무 협소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아마 도시과에서 발로 뛰어야 될 것 같아요.
찾아가는 민원을 해 주시고, 항상 친절본위로써 민원인을 대해 주면 좋겠습니다. 
○허가과장 이세채   
 민원인이 원한다면 현장까지 가서 현장을 보고 확인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이세채   
 예.
이환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이환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박명선 위원입니다. 허가과에서 허가를 내 주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허가를 내 주시고서 미착공한 게 지금 많이 있죠?
○허가과장 이세채   
 미착공 한 게 있습니다. 현재 미착공이 착공신고는 했지만, 착공신고를 하고 나서도 실질적으로 삽을 뜨지 않는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1년 동안 지속이 될 때는 저희가 허가취소를 하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 건수는 내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건수를 얘기 안 하는데 그런 것을 빨리빨리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청문절차도 해야 되겠고, 여러 가지가 많이 복잡하죠?
○허가과장 이세채   
 예.
박명선 위원   
 그래서 착공을 안 해서 그 사람들이 연기를 하고, 또 그 다음에 연기하고…….
그거 몇 년 동안 관리를 하게 돼 있어요?
○허가과장 이세채   
 처음에 착공을 할 수 있는 것이 2년까지……. 어떤 불가피할 경우에서 2년이죠. 뭐냐하면, 착공신고를 하게 되면 1년 동안인데 어떤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 1년 더 해줄 수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러면, 2년 지나면 무조건 취소할 수 있어요?
○허가과장 이세채   
 예,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취소를 해줘도 그 지역이, 예를 들어서 오학장례식장 같은 경우에도 대법원까지 가서 저희가 패소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취소를 해도 똑같은 서류를 또 집어넣을 때는 해줘야 되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박명선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걸 질의 드리는 겁니다. 이게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오학장례식장 얘기가 나와서 제가 얘기를 꺼내겠는데요, 그 건은 벌써 2008년도에 허가난 거예요.
○허가과장 이세채   
 예, 2008년도에 허가났습니다.
박명선 위원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그 건을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허가과장 이세채   
 건축허가가 08년 5월 19일날 났고요, 착공 연기를 09년 5월 15일날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연기를 해갖고 지금 현재 올해 5월 11일날 착공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2011년 5월 11일까지 착공이 되지 않으면 저희가 취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직접적으로 건축주하고 통화를 해보니까 “먼저 한번 삽을 대려고 포크레인을 들이댔더니 너무 바닥이 딱딱해갖고 12월쯤 돼서 뿌레카라든지 이런 장비를 더 보강시켜서 12월 중순부터 시작을 하겠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것은 제가 지켜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그게 있어요. 허가를 받아서 착공을 했는데 또 준공을 안 하고 방치된 게 많아요. 
○허가과장 이세채   
 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찾아서 하고 있지만 아까 길두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것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있어갖고 저희 직원이 그거를 해서 착공신고까지 하고 2년이 경과됐다든지, 건축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되면서도 아직 사용승인이 들어오지 않은 것은 관리를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제 자료를 보니까 이게 한두 장이 아니고 이게 한 권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도시과에서 엄청 고생을 하시는데 이런 것을 어떻게 잘 처리할 수 있는 더 방안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또 청문회하고, 1차 촉구하고 2차 촉구하고, 이런 절차를 밟아 나가는데 다른 방안이 혹시 없습니까?
○허가과장 이세채   
 일일이 현지까지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력소모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한겨울이 시간이 좀 여유가 있기 때문에……. 뭐냐 하면 봄과 가을 같은 경우는 허가처리를 하다보면 시간에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이것을 현장 확인해서 그때까지 건축을 착공을 하지 않던지, 또한 사용을 하고 있는 사전 입주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사전입주도 마찬가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킨 후에 그 뒤에 양성화 해갖고…….
박명선 위원   
 이거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려운 얘기는 어려운 얘기인데 전수조사를 한번 해보셔야 돼요.
○허가과장 이세채   
 예, 그래서 한번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전수조사를 해서 업무가 상당히 폭주하고 그렇지만 이게 한두 건이 아니에요. 현장조사를 다 해야 되는데 상당히 어렵지만 이게 전수조사를 해서 정리할 것은 정리해야 되겠다…….
○허가과장 이세채   
 저도 마찬가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는 해 놔야지만 다음번에 일하기 쉽기 때문에…….
박명선 위원   
 이게 가서 현장조사를 거기에 대한 문제점도 많이 도출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에 따른 불법사항도 나올 것이고 또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가 판단이 서고 그래서 정리하는 기간을 가져서 정리를 해 주시고요…… 
그렇게 한번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 주시고…….
○허가과장 이세채   
 예, 알았습니다.
박명선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게 농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여기 자료를 보니까 왜 그렇게 추진상태가……. 자료뽑은 그 이후에 진행사항이 있습니까? 왜 이렇게 부진해요?
○허가과장 이세채   
 농촌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주택개량에 대해서는 봄철에 집을 많이 짓고, 또 대상자 변동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웬만하면 한 해에 다 끝내기 위해서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이 대상자가 변동을 수시 하고 있고, 또한 다음번에 가을에 짓겠다고 그러고서…….
박명선 위원   
 이게 47건 중에서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20건밖에 안 됐어요. 
○허가과장 이세채   
 지금 짓고 있는 것이 좀 있고…….
박명선 위원   
 이게 20건만 됐으면 40%밖에 안 됐는데 이게 연말은 벌써 다 됐는데…….
○허가과장 이세채   
 내년 상반기까지 할 수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상반기까지 할 수 있어요?
○허가과장 이세채   
 예, 예.
박명선 위원   
 그래서 이게 부진해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겨울에 건축을 하면 안 되는데…….
○허가과장 이세채   
 그래서 겨울에 추진은 저거하고 3월부터 시작해서 내년 상반기에 다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예, 그렇게 완료를 빨리 추진해 줄 것을 주문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873페이지, 농업진흥지역 조정 및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주군에 농지면적하고 농업진흥지역 2군데로 나눠져 있죠?
○허가과장 이세채   
 예.
김영자 위원   
 그런데 농지면적은 44.6%뿐이 안 되는데, 그럼 농업진흥지역은 행위가 힘든 땅인데 행위가 힘든 땅이 여주군에는 더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농업진흥지역이라도 조금 농사짓지도 못하고 쓸모없는 땅은 주택 같은 거라도 지을 수 있는…….
○허가과장 이세채   
 농업진흥구역에서는 원래 농사만 짓는 거지, 농업시설물 말고. 그러니까 농업에 관계되는 시설이나 농업 외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농업진흥구역입니다. 그래서 전체 여주군에 농지면적의 44.6%가 진흥구역이고요, 나머지 55.4%는 일반 관리지역입니다. 그래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행위가 좀 쉬운 것이 55.4%가 관리지역이고, 진흥구역은 아까 진흥구역과 보호구역으로 나뉘어 있는데 농업진흥지역에 대해서는 44.6%입니다. 그래서 농업진흥지역에서는 농업에 종사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 지역에서 농업인 주택이라든지 농업용 창고 그리고 버섯 재배사나 축사, 이거 외에는, 농업시설물 외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래도 농업진흥지역에 관계 법규는 있지만 그래도 군수님이나 담당 과장님들이 노력하셔서 약간 해제할 수는 없어요?
○허가과장 이세채   
 해제를 저희가 많이 했었는데 작년에도 마찬가지 저희가 해제했지만 그것을 어떤 도로가 나면서 귀퉁이 자투리땅이라고 그러죠. 그것이 2헥타 미만인 경우에서는 그 지역을 해제하고 있지만 도의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작년에도 많이 올렸지만 몇 건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어렵고, 먼저번에 의정대화의 날에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영농여건 분리지역’ 그런 걸로 더 확대시켜서 농민들한테 혜택을 더 많이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하여튼 인구 느는 정책 쪽으로 허가과도 일을 열심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허가과장 이세채   
 네, 알았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건축허가 위임사항 후에 불법 건축물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불법 건축물을 할 때 감리사가 분명히 있단 말이죠. 
○허가과장 이세채   
 감리가 건축을 할 적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공무원은 현장에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사를 대행해서 사용승인을 감독하고, 그 사용승인이 된 뒤에 건축주가 불법행위를 한 겁니다. 저희도 아쉬운 게 뭐냐 하면 건축허가를 받게 되면 1년 이내에 관청에서 꼭 그걸 확인을 한다고 주지를 시켜주고, 건축사들도 마찬가지 그 건축주한테 그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해도 마찬가지 그 불법행위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물론 주민이 몰라서 불법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게. 그런데 우리가 건축주나, 특히 주택 같은 거, 상가 같은데 건축 시행하는 시행업자나 또 거기에 대한 감리자들이 정말 적극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홍보를 해주면 이러한 불법이 안 돼요. 불법 건축물을 지을 수가 없다고. 그런데 불법 건축물을 양성화시켜 주면 그래도 나은데 철거명령이 떨어졌을 때는 정말 그 주민은 굉장히 많은 것을 손해를 보게 된단 말이죠.
○허가과장 이세채   
 저도 여기서 한번 가서 확인을……. 878페이지에 건축허가 위임사항 후 불법건축물 적발추진 현황이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게 되면 건폐율이 60%인데, 그 지역이 일반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59.3%를 집을 짓고 거기다가 더 따라서 지었기 때문에 그거를 양성화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그런 것이 굉장히 아쉬움이 있는데 그래서 “왜 지었냐?”고 그러니까 “살다보니까 필요성이 있어서 더 따라 지었다”라고 답변을 하지만 그건 양성화 해줄 수 없기 때문에 철거를 해야 되는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거 용적률이 있다면 위에다 짓든지 이렇게 해서 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런 사람들이 법에 대해서 아직까지 무지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하며, 건축사들한테 대행 사용승인을 낼 적에 그 사람들한테 다시 한번 강조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본 위원한테도 그렇지만 의회 의원님들한테 민원이 들어오면 다 그런 거거든요. 이걸 홍보만 조금 했으면 민원이 안 생기는 거, 그 다음에 이게 돈이 몇 백 만원씩 투입해가지고 지어놓고서 철거하라면 그저 안 해주는 공무원만 욕먹는다고요. “그거 왜 불법인데 그거를 철거 안 해도 되는데 법적으로 어떻고……”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요는 어차피 여주에 감리자나……. 돌아가면서 감리하는 거니까.
○허가과장 이세채   
 예, 돌아가면서 감리하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설계사무소하고 측량사무소 이런 분하고 어떤 모임을 해서 교육을 많이 했으면 좋겠고요, 그 교육은 물론 그쪽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건축조례나 이걸 하겠지만 우리가 공고․공시해서 새로 만들어지는 조례도 검토를 시켜서, 같이. 그러면 조례 심의할 때도 저희들도 많이 받아요, 그거를,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조례를 만들 때도 굉장히 득이 된단 말이죠.
과태료라는 게 과태료를 내고 바로 양성화를 시켜주면 벌금 얼마 내고 양성화 받으면 되는데 이게 양성화가 안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사전에 교육을 시켜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리자가 있는데 만약에 감리를 잘못했을 때는 감리허가 취소까지 다 갈 수 있잖아요, 그죠?
○허가과장 이세채   
 징계를 할 수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징계할 수 있기 때문에……. 여주에는 징계가 하나도 없죠?
○허가과장 이세채   
 있습니다. 제일 많이 되는 것이 큰 대행 건축물 할 적에 위치변경, 1미터 이상이 나중에 변경이 될 때는 사전에 승인 맡고서 할 수 있는데, 설계변경을 하고 할 수 있는데 사전에 먼저 선 이행을 해갖고 나중에 설계변경이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도를 통해서 징계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거는 별도의 문제니까 우리 주민들한테 홍보를 못 했으면 주무 부서인 허가과에서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매체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렇게…….
○허가과장 이세채   
 그래서 저희가 1년에 두 번씩 대행업체와 간담회가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마찬가지 그걸 주지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여기 자료를 보면 ‘불법광고물 정비현황’ 그러고 ‘과태료 강제이행금 집행현황’에 불법 광고물 과태료 및 강제이행금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불법 광고물, 특히 현수막은 무지무지하게 많이 걸리죠?
○허가과장 이세채   
 그래서 현재 작년보다는 많이 없어졌다고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많이 없어졌어요. 그건 본 위원도 하도 행정사무감사가 아닌 자리에서도 많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불법은 많이 없어졌는데 그래도 아직 불법이 많다 이거죠.
○허가과장 이세채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도 엊그제 또 한번 민원이 들어 와갖고, 뭐냐 하면 땅을 사기성으로 ‘평당 얼마다’ 그러는데 지금 그걸 사면 완전히 손해입니다. 가까이 산북면 백자리는 경사도가 40도 되는데 그거를 임의적으로 우리가 분할허가를 내줘야 되는데 분할도 되지 않은 땅을 6만원에서 18만원까지 받아가면서 판매를 하고 있는 홍보물을 할 적에……. 오늘도 마찬가지 6개의 광고물을 뗀바 있지만 땅과 관련되는 거, 아파트와 관련되는, 이런 불법 광고물보다 요새는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는대로 수거를 해달라고 읍․면장한테 협조공문을 하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 밑에 불법광고물 정비현황을 보면 우리가 군민보상제 그래가지고 1건당 1천원, 지금 이게 집행액이 149만 3천원인데 집행된 겁니까?
○허가과장 이세채   
 예, 집행된 겁니다.
장학진 위원   
 나는 불법 현수막에 1천원이 아니라 1만원씩, 아니면 불법 현수막 제작값을 줘야 된다고. 그리고 그 제작값을 준 다음에 구상청구권은 현수막을 단 업체한테 구상청구를 해갖고……. 저는 진짜 그렇게 만들고 싶어요.
○허가과장 이세채   
 여주의 광고물협회에다가 지난번 상반기 회의 때 제가 참석해갖고 그것을 주지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지금에서 되는 것은 많이 없어졌고 외지에서 들어오는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서 추적할 수 없는 그런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아까 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추적해서 이거를 설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리고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공익을 위한 현수막을 많이 붙이죠, 우리 군청에서. 나는 그거에 대해서 참 그래요. 그게 공익성이 있다 하더라도 군청 자체에서 불법을 갖다가 건단 말이죠.
○허가과장 이세채   
 그래서 지난번에 군수님께서 “공익도 마찬가지 불법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노천에 도로변에 공익광고물을 금했습니다. 각 읍․면장까지 확대간부회의 때 지시를 했고, 또 “아무리 좋은 공익광고물이라도 불법이 되게 되면 이 지역에서 불법이 성행이 되기 때문에 그건 자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행사가 있을 적에 육교만은 공익성에 한해서만 허용해 주는 걸로 결정을 봤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런데 법 규정이 어디 있냐고요. 군수가 허락했다고 해서 법은 아니잖아요?
○허가과장 이세채   
 그래서 그런 것은 행안부에 했더니 지금 법을 개정하는 과정이랍니다. 
장학진 위원   
 내가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과장님이 얘기를 해서 그래요.
군수님의 지시사항이라고 그래서 그게 다 합법적인 건 아니잖아요? 
○허가과장 이세채   
 거기에서 얘기가 자치단체장이 어떤 큰, 여러 사람이 보고 공익적으로 수혜가 된다고 그럴 때는 그거에 한해서만…….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공익성 개념을 어디다 둘 거냐고요! 군수가 지시한 것만 공익성 개념으로 둘 거냐고!
○허가과장 이세채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진상명품축제라든지, 또한 앞으로 다가올 고구마 축제라든지 이런 거에 한해서. 지난번에 했듯이 4대강 사업이라든지 이거 말고 그래도 제3자가 판단했어도 “아, 이건 공익성이 높다.”라고 판단되는 거에 대해서는 그거는 자치단체장이 설치가 가능하지만 그 외의 것은 설치를 안 하기로 했습니다. 
장학진 위원   
 이거 광고물이 자치행정과 정원조례가 바뀌면, 부서 조례가 바뀌면 타 과로 가겠지만 과거를 얘기하는 거니까……. 본 위원이 늘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그렇다면 허가과에서, 아니면 도시과로 갈는지 안 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면 조례를 만들어서 그 조례에 의해서 하면 탈이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허가과장 이세채   
 금년 내로 그 법령이 바뀌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아니 금년 안에 법령이 바뀌더라도 여태 과거에 그렇게 왔으니까. 또 실무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군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렇게 군수님이 얘기하면 그걸 집행할 수밖에 없는 게 또 공무원 세계 아닙니까? 나는 그건 잘못됐다는 얘기죠. 그렇게 군수가 지시한다 하더라도 그걸 명확히 어떤 근거를 남겨줘야 된다 이거죠. 조례로 만들어지든 지침을 만들어지든 뭐가 만들어져서 그렇게 이루어져야만 공익성도 이해가 되는 거지 그렇지 않고 군수의 지시에 의해서 “이거는 공익성이다”, “이거는 공익성 아니다”를 보면 그건 아니라고 판단하거든요.
○허가과장 이세채   
 말씀을 드리면, 그만큼 군수님께서도 그런 어떤 원칙대로 하라는 것을 강조했기 때문에 그 밑에서도 마찬가지 그 이행에 대해서는 되지 않나…….
장학진 위원   
 제가 늘 얘기하지만 현수막 하나 붙이고 그런데 우리 과태료 물면 군 수입이 얼마나 많이 들어와요. 그런데 지금도 또 봤어. 지금도 여기 조례 갖다가 보면서 면적당 최고 면적 나오면 현수막 하나에 80만원까지 우리가 과태료를 매길 수 있잖아요. 그거 보면 엄청 큰 거지.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앞으로 주무과에서 좀 철저히 가려서 불법현수막……. 여기 공문도 있어요. 허가과에서 업체들한테 공문 보냈는데 제가 받아보고 있는데 정말 실질적으로 업체들한테……. 그러니까, 업체들한테 불법을 하면 과태료 매겨가지고 왜 구상청구권을 안 쓰는지 몰라. 구상청구권을 하라고요, 업자들한테. 그러면 업체들 구상청구권 80만원짜리 하나만 떨어져봐요. 절대 안 하지. 불법을 걔네들이 합니까! 안하지. 그런 측면에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이세채   
 네, 알았습니다.
장학진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환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885쪽이요. 농어촌 주거환경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은 구옥을 철거하거나 아니면, 부분 개량하는 사업이죠?
○허가과장 이세채   
 예, 맞습니다.
이환설 위원   
 그럼 주택개량사업 주택의 선정 조건은 무엇입니까?
이환설 위원   
 선정은 노후된 건물이 있어서 말 그대로 농촌 주거환경을 개선시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노후된 주택을 새집을 짓는, 그리고 또한 부분 보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전체를 보수해 주는 건 5천만원의 융자를 하지만 부분 보수는 2,50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그거는 화장실이라든지 또한 씽크대라든지 내부의 어떤 것을 리모델링 하는 것이 부분 보수가 되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그럼 선정조건 가운데 발암물질이 있는 석면, 슬레이트, 그거 지붕에 지금 이중고를 겪게 되거든요. 옛날 3공 시절이죠. 그때 주택개량 하면서 시골마다 새마을운동을 전개할 때 그 때 얹어진 것들, 그때 또 돈을 들이고 이걸 뜯으면서 유해물질로써 또 터져서 폐기처리 할 때 돈을 들이고. 이러니까 이 점에 대해서도 해 주시면 안 될까요?
○허가과장 이세채   
 거기에 대해서 지난 회기에 의원님들께서 작년에 많이 배려해 주신 덕분에 이 밑에 있는 ‘농촌 빈집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100만원이 빈집정비 사업비였는데 슬레이트가 발암물질이 되기 때문에 특정폐기물입니다. 그래서 그 처리를 특정폐기물 처리가 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소요돼서 금년부터는 150만원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9동이 철거가 됐고, 1동이 지금 현재 지연 중인데 바로 이거를 북내면에서 다시 변동을 시켜서 이번 달 12월달 안으로 철거를 완료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노후된 슬레이트 건물에 대해서 철거를 해서 발암물질이 있는 특정폐기물을 처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환설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그런 지원이 없으면 2차 오염이 되죠. 산에 갖다 버리고, 갖다 묻고 해서 2차 오염이 우려되는데 그런 걸 봐서도 그건 참 고무적인 일이에요. 농촌의 실정이 또 어렵잖아요. 슬레이트를 지금 얹고 있던 분들은 더욱 더 어려운 게 살기가 곤란한 분들이거든. 
○허가과장 이세채   
 그래서 슬레이트 지붕은 점점 없어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빈집정비라든지, 또한 농어촌 주거환경에서는 노후주택 정비로 해서 슬레이트 지붕을 점점 없애갖고서 앞으로 농촌에도 환경을 개선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환설 위원   
 거기에 걸맞게 해서 예산편성을 해 주시고, 과장님이 잘 생각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죠?
○허가과장 이세채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이환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이 질의를 다 마치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이 2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법 건축물 현황에 보면 111건이 있어요. 그런데 문화관광과에 골프장 지도․단속에 보면 빅토리아골프장에 불법 건축물 증축이 적발이 됐는데 허가과에는 이 사항이 기재가 안 돼 있네요?
○허가과장 이세채   
 지금 찾아보겠습니다, 하도 많기 때문에.
○위원장 박용일   
 별지 자료 159페이지에 111건 중에는 송림리 빅토리아골프장은 안 들어 있어요. 
○허가과장 이세채   
 여기 됐습니다, 68번에. 그건 실명으로 돼 있기 때문에…….
비가림시설하고 차양시설입니다. 이 모라고 그러면서 가남면 송림리 214번지에 차양시설과 비가림시설로 목조 비닐하우스 추인허가입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킨 다음에 했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빅토리아골프장이 아니고요?
○허가과장 이세채   
 네, 맞습니다. 빅토리아골프장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명으로 했기 때문에…….
○위원장 박용일   
 실명으로…….
여기 보면 빅토리아인데 거기 내용에 보면 빅토리아골프장이 없어가지고요. 그래서 혹시 단속은 같이 나갔다고 그러는데 업무공조가 잘 안 됐나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점동면에 소피아그린CC 들어가는 삼거리 있죠? 거기에 우회전해서 좌측에 보면 허가를 해줬었나본데 지금 그냥 방치돼 있거든요.
○허가과장 이세채   
 제가 한번 확인해서 그거에 대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사진을 본 위원이 찍어가지고 왔는데 이 밑에 기소만 해놓고 그냥 버려져 있더라고요.
○허가과장 이세채   
 이건 뭐냐 하면, 읍․면에서 농업용 시설 같은 거를 개발행위나 이걸 받지 않고 농업주택, 농업용 창고 그리고 축사, 또 버섯 재배사 등 농업용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 개발행위를 받지 않고 농지에다가 직접적으로 건축 신고만 해서 착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면과 같이 한꺼번에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허가를 받아서 했나본데 도로 옆인데 그냥 바닥에 기소만 깔아놓고 오래된 상황이더라고요.
○허가과장 이세채   
 그 사항도 착공신고를 하고 1년이 지나면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취소를 하게 되면 그 바닥에 기소 친 거는 원상복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철거할 수 있는 그런…….
○위원장 박용일   
 소피아그린 들어가는 삼거리예요. 소피아그린 쪽으로 가다보면 좌측이에요. 바로 길옆인데 그냥 그렇게 해 버리고 말았더라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허가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감사중지)


 다. 재난안전과 

(15시19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용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허옥희   
 재난안전과장 허옥희입니다. 
먼저 행감에 앞서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또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또한, 도출된 문제점들은 향후 업무에 반영을 해서 군민에게 신뢰받는 그런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예, 재난안전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어요.
뭐, 이건 페이지에 없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북괴의 만행으로 연평도 폭격사건이 있었죠?
○재난안전과장 허옥희   
 예.
이환설 위원   
 목숨을 잃은 우리 국군 2명과 또 민간인 2명이 있는데 우선 거기에 명복을 빕니다. 
우리 여주 홍문리, 상리, 하리에 대피시설이 있어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러면, 면 단위는 어떻게 되죠?
○재난안전과장 허옥희   
 면 단위는 저희가 지정해서 하지는 않고요. 각 읍․면별로 읍․면장 책임하에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대피시설이라 하면 이런 지하 대피시설을 주로 이용을 하게 되는데 그 지하면적이 한 평당 3명, 4명 정도 기준으로 우리가 대피시설 지정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큰 지하실이 갖춰져 있는 건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면 단위에서는 그 지정하는데 어려움이 있고요. 저희 읍에는 지금 15개소가 지정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환설 위원   
 예, 본 위원이 국가재난안전정보센터에 확인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대피시설이 공식적인 것은 여주에 15곳 밖에 없더라구요. 그것도 건물지하더라고. 그게 참 각 시골 면 단위 같은 데는 이게 어떻게 할 건가, 진짜. 유사시에 어떻게 대처할 건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면 단위 같은 데는 방공호 식으로 피할 수 있는 장소들을 좀 우리가 진짜 제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장소를 방공호로 만들 수가 없나요?
○재난안전과장 허옥희   
 예, 위원님이 따가운, 시기적으로 적절한 그런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희도 그렇지 않아도 이번 연평도 사건을 보면서 아우 좀 걱정이 앞섰습니다. 우리 여주군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15개소 대피시설도 다 확인점검을 하고, 또 말씀하신 대로 면단위가 걱정이 많이 되어서 우리가 상부로부터 지시를 받거나 내지는 서류상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면민들이 거주하는 거니까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우려했던 그렇게 큰 면적의 지하실은 없어요. 
그리고 방공호 시설을 하려면 그런 시설 하는데 예산도 투입이 되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확정적으로 그렇게 하겠노라 약속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 면 단위 현황 내지는 실정을 좀 파악을 해서 거기에 맞는 그런 대피시설을 강구해보려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결정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결정된 게 없어서 속시원한 대답이 좀 어렵습니다. 고민은 하고 있고, 향후 이번 행감이 끝나면서 저희는 읍내의 대피시설도 점검을 한 결과 좀 문제가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농협중앙회 지하도 대피시설로 지정은 해놨는데 이게 금융기관이다 보니까, 밤에 개방을 해놓으면 그런 여러 가지 도난의 위험 내지는 또 불량 애들이, 그런 노숙자 이런 사람들이 모이고 이래서 그런 어려움을 호소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주회관 그 지하는 콜라텍인가 이런 걸 운영을 하고 있어요. 종전에 우리가 지정할 때는 안 했었는데. 그래서 그런 것은 해제를 하고, 다시 지금 면적확보가 되는 데를 찾아서 하려고 하고, 면 단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고민을 해서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신문지상에 보셨죠? 연평도의 방공호가 참 바람직하지 못했다 하는 얘기를 들으셨죠?
○재난안전과장 허옥희   
 예.
이환설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골도……. 그러더라고요. 애 엄마가 늦게 들어갔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이 시골은 방공호가 없어서 어떻게 하느냐고. 어디로 대피를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문득, 또 우리 김영자 위원님과의 통화에서도 참 문득 그러한 얘기들, 또 애 엄마한테 들은 얘기를 하게 된 사실이 있었거든요. 그 15개 대피시설 점검은 제대로 하고 있어요?
○재난안전과장 허옥희   
 예, 점검을 수시로 하는데 이번에 이 사건이 있고 나서 어저께 다녀왔습니다, 쭉. 15개소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중에 2개소가 대피장소로는 적절치 않다라는 판단이 서서 우리가 다른 대피장소를 더 확보를 해야 되겠다, 이런 판단 하에 작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환설 위원   
 15개소에 11만 군민이 다 들어갈 수도 없고…….
○재난안전과장 허옥희   
 예, 지금 확보된 게 약 50% 이 정도 되는데, 더 확보를 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어요. 그래서 인근에 요즘 다행히도 신도브래뉴나 이런 데 큰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지하를 활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도 우리가 임의로 지정을 할 수가 없고 그 건물주의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절차를 차근차근 잘 밟아서 무리없이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더욱 더 꼼꼼히 챙겨서 우리 11만 군민이 어느 때 어느 시기 유사시에도 만반의 준비를 다 잘 하셔가지고 11만 군민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허옥희   
 예, 알았습니다. 
이환설 위원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일   
 예, 이환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제가 이걸 준비를 다 했었는데 이환설 위원님이 하셨네요.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주군에도 혹시 그런 실제상황이 일어났을 때 그 대피소가 15개 있다고 하는데 15개가 어디어디에 있는지 확인들이 안 되거든요? 그 홍보가 되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허옥희   
 홍보는 누차 하기는 합니다. 
김영자 위원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하죠?
○재난안전과장 허옥희   
 읍은 읍사무소에 민방위 담당계 있고요. 저희가 공문을 통해서도 하고 그 지정을 해놓고 또 육안으로 볼 수 있게끔 대피장소라는 표식 그런 걸 붙여놓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점검을 해보니까, 표식도 더 눈에 띄게 잘 보이게끔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거 홍보를 좀 단단히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남북한이 어려운 상황에 있기 때문에 언제 또 폭격이 이쪽으로 올지도 모르잖아요. 그리고 여자의원이지만 여주에 막상 이 위기상황이 온다면 어떻게 주민을 대피시킬까 한번 생각해 봤는데 막막했거든요. 
그리고 화학전이 만약 생긴다면 무방비 상태잖아요, 지금 현재. 이거 어떻게 과장님, 해결책 있으십니까?
○재난안전과장 허옥희   
 저희가 그래서 예전에 민방공 훈련이라고 일명 그렇게 했고, 요즘 민방위 날 행사를 하는데 1년에 한 정기적으로 세 번 이상 민방공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15일날 사이렌을 울리면서 공무원들 다 지하로 대피를 하고 길가에 가는 차를 막으면서 대피시키고 그렇게 훈련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주군 실정이 항상 15일날 민방공 훈련을 하다 보니까, 장날이라 아주 흡족한 그런 훈련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전 유도요원을 곳곳에 배치를 해서 공무원 숫자 가지고 모자라니까 의용소방대원들, 또 모범운전자 그런 분들, 그리고 민방위 교육대상자 중에 원해서 자율동원이 되어서 하는 그런 분들을 다 동원을 해서 경찰이나 이런 유관기관, 소방서 이렇게 협조 하에 그런 훈련을 합니다. 
그렇게 했는데, 주민들이 그것을 피부에 와 닿게 진짜 절실하게 훈련에 임해줘야 되는데 그게 약간 미약한 부분이 있어서 좀 아쉽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날 훈련할 때 저희가 군청에 연막탄을 터트려서 그런 대피훈련도 했습니다. 그 대피훈련 할 때 연막탄 터지고 방독면 쓰고, 그래서 방독면이 이게 사용가능한지 안 한 건지 그것도 볼겸 해서 하긴 했는데, 그 쓴 것은 다 잘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하실에 대피한 군청을 방문한 민원인이나 아니면, 공무원들도 업무를 보다가 다 중지를 하고 지하실로 대피를 했는데, 거기에서는 화생방의 전문가인 군인 있어요. 김삼두 중사인가 계급은 지금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분을 모셔다가 화생방 교육을 거기에서 시켰습니다.그래서 나름 최선을 다해서 하긴 합니다만, 조금 그래도 훈련이 끝나고 나면 미흡한 점을 느끼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지금 한국에는 북한에서 연평도에다 폭격을 하고 천안함에다가 폭격을 해도 정말 안전불감증에 걸려 있어요. 전혀 뭐, 진짜 준비들도 안 하고 있는데, 그 방독면이요. 여주에서 시판하는 데가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허옥희   
 여주에서 시판하는 곳이 없어요.
김영자 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합니까, 그건?
○재난안전과장 허옥희   
 그 방독면 전문업체가 있어서 우리가 거기에서 구입을 합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그 방독면 구입처 같은 것을 반상회에서라도 어디에서 구입한다라든가, 좀 대비하고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조성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막상 전쟁이 나면 제일 무서운 게 화학전이잖아요. 지하로 피신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화학전인데, 이 화학전을 대비해서 방독면, 저희 같은 경우도 진짜 어디에서 파는지를 몰라서 못 사거든요. 아마 여주군민들이 거의 다 그럴 겁니다. 그런 것을 반상회를 통해서라도 살 수 있는 룰을 좀 뚫어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 준비를 하고 만반의 준비를 하죠. 어떤 때 유사시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명박 대통령도 그러셨잖아요. 앞으로 거기에서 뭐 하면 여기서도 강력하게 대처하겠다, 그것은 전쟁준비를 하겠다는 의무기 때문에 정말 여주도 후방이라고 해도 믿을 수가 없고 그러니까 군민교육도 철저하게 시켜주시고 방독면 같은 것도 구입할 수 있게 적극 좀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난안전과장 허옥희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할 수 있으면 하겠다, 또 할 수 없으면 언제까지 검토하겠다, 이런 식으로 짤막하게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허옥희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두호 위원   
 예, 길두호 위원입니다.
저는 특정 대상관리 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특정 대상관리 시설은 매년 2회씩 점검을 하고 있죠?
○재난안전과장 허옥희   
 예.
길두호 위원   
 관리를 어떻게 하며, 또 시설점검은 어느 곳을 하고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허옥희   
 특정 관리시설로 지정을 해놨습니다. 교량이나 저수지나 이렇게 해서 관리부서……. 다리 같은 경우는 건설과 뭐, 이런 식으로. 저수지는 농정과 이런 그 주무부서하고 그것을 관리를 하고 점검을 하고 해서 점검받은 결과를 저희가 하고요. 그래서 A급부터 A, B, C, D, E급으로 구분을 해서 우리가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중에 특정 관리대상 중에 D급으로 관리되었던 장풍저수지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조금 많이 낡고 위험요소가 있다 해서 올해 다 공사를 새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준공단계에 온 상태임을 말씀드립니다. 
길두호 위원   
 시설만 하는 거예요? 병원 같은 데는 안 하나?
○재난안전과장 허옥희   
 병원 이런 것은 그것은 우리가 직접보다는 그 시설주인이 하는 걸 우선으로 하되 우리가 점검을 나갑니다. 예를 들어서 극장 이런 데도 저희가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다중집합장소도 나가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길두호 위원   
 그러면, 점검은 직원이 하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허옥희   
 예, 저희 기술직 공무원과 그리고 전기 관련해서는 전기안전공사의 직원을 우리가 협조를 받고 가스 같은 경우는 가스안전공사 직원을 협조를 받아서 같이 합동단속을 나가는 거죠. 합동지도점검 내지는 단속을. 
길두호 위원   
 그런데 직원이 전문성이 다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재난안전과장 허옥희   
 그래도 가스안전공사에서 나오신 분은 가스의 전문가이고 전기는 그 전문이라고 해서 우리가 같이 모시고 가고 소방관련은 소방서 직원 또 모시고 가서 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로 구성을 해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상은 없다고 봅니다. 
길두호 위원   
 나는 직원들이 점검자가 되어가지고 전문성이 결여되어가지고 시설이라면 뭐, 건축의 안정성, 소방시설, 전기에 대한 전문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재난안전과장 허옥희   
 예.
길두호 위원   
 그래서 직원이 하면 그런 전문성이 결여되지 않나 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허옥희   
 예, 그래서 저희 직원이 다 하지를 못하고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관련부서, 기관 협조를 받아서 유관기관과 같이 합동으로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길두호 위원   
 그런 것은 중요한 사항이니까 시설점검 할 때는 전문가를 대동을 해서 형식적인 전문이 아니고, 또 형식적인 점검을 했다가 사고가 나면 이게 또 엄청난 손실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형식적인 직원이 점검하는 게 아니고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좀 지도반을 편성을 해서 점검을 철저히 잘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해주세요.
○재난안전과장 허옥희   
 예, 예. 알았습니다. 
길두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예, 길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환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893쪽 수해피해 및 복구현황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1일에 내린 폭우로 인해 우리 군이 얼마 정도의 손실을 봤죠?
○재난안전과장 허옥희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환설 위원   
 9월 21일날 내린 폭우로 인해서 어느 정도의 손실을 보셨습니까, 우리 여주군이?
○재난안전과장 허옥희   
 지금 공공시설 같은 경우는 여기 자료에도 있듯이 피해물량이 206개소에 44억 정도 피해…….
이환설 위원   
 44억? 
○재난안전과장 허옥희   
 예.
이환설 위원   
 예.
○재난안전과장 허옥희   
 그리고 사유시설 또 있고 해서 한 100억 정도 피해를 봤습니다. 
이환설 위원   
 대단하네요. 그 집중호우로 내린 게?
○재난안전과장 허옥희   
 예.
이환설 위원   
 그러면, 재난지원금은 지급이 다 되었어요?
○재난안전과장 허옥희   
 예, 대상이 되는 데는 다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환설 위원   
 그러면, 복구계획은 다 세워진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허옥희   
 복구계획도 세워서 우리가 설계를 요하는 그런 데는 지금 자체설계 가능한 것은 자체설계가 다 끝났고요. 그리고 자체설계로는 좀 무리다, 좀 크다 이런 것은 용역설계를 해서 용역설계가 1월초에 아마 다 끝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환설 위원   
 과장님께서는 그날 폭우가 왔던 거에 대해서 천재라고 보십니까, 인재라고 보십니까?
○재난안전과장 허옥희   
 일단 그 시우량이 요 최근에 10년간 저희가 파악을 해봤어요. 그런데 78.5㎜가 집중적으로 온 경우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었어야 된다는 그런 책임감은 느끼지만, 󰡐아, 이건 진짜 천재가 아니었었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이환설 위원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건 천재예요, 인재예요?
○재난안전과장 허옥희   
 천재인데, 조금 더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책임도 통감을 합니다. 
이환설 위원   
 그러면, 천재인데 거기에 대처가 조금 미숙했다?
○재난안전과장 허옥희   
 예, 예.
이환설 위원   
 이렇게 봐도 되겠죠?
○재난안전과장 허옥희   
 예.
이환설 위원   
 그리고 소규모 수리시설들 이것은 국비나 도비 같은 것을 기다리지 말고 우리 여주군 자체내에서 빨리 신속히 점검해나갈 수 없을까요? 수리해 나가고?
○재난안전과장 허옥희   
 소규모 시설 중에 사유시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환설 위원   
 아니, 공공시설…….
○재난안전과장 허옥희   
 공공시설은 지금 설계가 다 끝났고, 그랬기 때문에 바로 예산 반영이 되면 바로 사업이 발주가 되고 해서 내년 우기 전에는 다 복구를 할 계획입니다. 복구를 할 겁니다. 
이환설 위원   
 할 거죠?
○재난안전과장 허옥희   
 예.
이환설 위원   
 우기철이 내년에 돌아오기 전에 신속히 아주 철저히 이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난안전과장 허옥희   
 예, 알았습니다. 
이환설 위원   
 꼭 그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민원이 또 다시 안 나게끔 이렇게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허옥희   
 예,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예, 이환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예, 장학진 위원입니다. 
지금 여주에 교량에 붙어있는 수위계 말고 일반적으로 수위계가 몇 개 설치되어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허옥희   
 수위계요?
장학진 위원   
 예.
○재난안전과장 허옥희   
 그 숫자를 지금 정확히 기억은 못 하는데 수위계가 한, 꽤 많이 그래도 그 주요하천변에는 수위계가 다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를 지금 제가 안 가지고 왔는데…….
장학진 위원   
 지금 그 수위계가 초음파 수위계입니까, 일반 수위계입니까?
○재난안전과장 허옥희   
 초음파 수위계도 있고요, 그냥 일반도 있고 좀, 초음파로 지금 많이 바꾸고 있습니다. 길천교 같은 경우가 초음파로 물 양이 올라오면 초음파로 해서 그 높이를 재는 그런 시설로 되어 있고…….
장학진 위원   
 그러면, 여주 하리 빗물펌프장 그 수문에 있는 것도 초음파입니까?
○재난안전과장 허옥희   
 그것은 초음파는 아닙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뭘로 되어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허옥희   
 아, 예, 거기도 초음파로 바꿨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장학진 위원   
 언제 바꿨습니까?
○재난안전과장 허옥희   
 바꾼지 얼마 안 됩니다.
장학진 위원   
 지금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화면자료 제시)
○재난안전과장 허옥희   
 작년인가 바꾼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바꾼지 얼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이 초음파 자료가 전체적으로 없어가지고 그래서 한번 다시 질의를 드리겠는데, 한번 여주의 수위계 초음파 설치가 되어 있는 게 몇 군데인지, 그 다음에 이게 작동여부실험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한번 자료를 만들어서 본 위원한테 넘겨주시길 바라겠고요. 
○재난안전과장 허옥희   
 예.
장학진 위원   
 지금 지난번 호우 때에 비 난리를 치면서 제가 많은 것을 쭉 자료를 보면서, 여주에 지금 관측소가 공인된 관측소가 몇 개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허옥희   
 기상관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학진 위원   
 예, 기상관측소가 그게 공인된 거죠? 중앙기상대나 이천 기상대에서 공인된 관측소가 몇 개입니까?
○재난안전과장 허옥희   
 그런 규모의 관측소는 여주에는 없고요. 단, 거기 관측소에서 우리 자료를 볼 수 있게끔 연계가 되어 있죠.
장학진 위원   
 지금 우리 10개 읍․면에 들어가 있는 관측은 지금 우리 군에서 설치한 게 몇 개입니까?
○재난안전과장 허옥희   
 각 읍․면에 다 들어가 있고요. 그렇게 해서 그 시스템이 거기에서 계측이 되면 기상에 다 올라가고 저희도 여기서 수시로 체크가 될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이번에 수해피해로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는 수원 도청에서 만들어 있는 게 점동, 가남, 능서, 흥천, 금사, 산북이 도 관할이고, 우리 여주군 관할은 능서하고 강천 이 두 군데 뿐입니다. 그리고 이천 기상대 관할이 여주대학교 앞에 있는 것, 그 다음에 대신면사무소에 있는 게 이천 기상관측소에서 관측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왜 알게 됐느냐 하면, 지금 수해피해로, 요즘은 주택도 수해피해로 보험을 드는 게 있더라고요. 농작물만 보험을 드는 게 아니라. 그런데 보험을 드는데, 보험을 못 받습니다. 보험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 못 받는지 아십니까?
○재난안전과장 허옥희   
 보험을 들었는데 보험금을 못 받는다고요? 개인이 들은 그거를?
장학진 위원   
 예.
○재난안전과장 허옥희   
 글쎄요, 그런 문제는 제가 잘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장학진 위원   
 왜 못 받냐 하면, 중앙기상대나 이천 기상관측소에서 공식적으로 떼어주는 공식적인 증빙서류가 없습니다, 여주에는. 기상증명서를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기상증명서를 가지고 들어가야 보험료를 받는데 여주는 중앙 기상대나 이천 기상관측소에서 공식적으로는 오는 게 없어서 기상증명서를 못 뗍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을 들어도 주택보험을 들든 손해보험을 들든 이번 장마에 보험료를 탄 사람이 없어요. 이번 장마에 농산물 피해 본 사람이 농산물 재해보험을 들었는데 타는 사람이 없어요. 
○재난안전과장 허옥희   
 7분 있어요.
장학진 위원   
 이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보험회사에서는 증명서를 필요로 하는데 우리가 비가 그렇게 왔어도 78㎜가 왔어도 이천 기상관측소에서는 그 78㎜에 대한 기상 증명서를 안 떼어줍니다. 
○재난안전과장 허옥희   
 그러기 위해서는 앞으로 어떠한 문제가 대두되느냐 하면, 재난안전과에서는 여기에 실질적으로 기상관측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상증명서를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여주군민들이 보험을 타든, 재해보험을 타든, 수해보험을 타든 아니면, 농작물 보험을 타든 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런 문제점이 있는지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주무 과에서 전적으로, 농정과에도 얘기했지만 농정과에서 보험만 들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타줄 수 있는 것을 만들어주도록 하는 거죠. 
양평은 기상관측소가 기상 해줘요. 그런에 여주만 못 하게끔 되어 있어요, 지금. 
○재난안전과장 허옥희   
 예, 거기는 거기에서 설치를 했다가 지금은 거기도 무인으로 바꿨습니다. 바꿨는데, 아마 자기네 시설로 그것을 설치했다고 해서 아마 해주는 것 같은데, 지금 위원님 날카로운 지적 말씀은 저희가 향후 진짜 우리 군민이 피해 안 받도록 이것을 조치를 해나가고 검토를 해서 조기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예, 이것은 꼭 좀 별도로 해줘야 되고,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번 자료를 검토를 쭉 하면서 문제점이 도출된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데이터를 쭉 보면서 여주 하리에 수문을 개방했다, 물이 찼다 이것을 보는 게 아니라 문제점이 있어요. 그 문제점이 뭔가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최고 비가 많이 온 게 7시, 8시예요. 9시에는 줄어들었고. 재난안전과에서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8시에 펌프가 3대가 운영되고 7시에는 4대가 운영이 돼요. 본 위원한테 자료를 준 거에 의하면. 
그러면, 하리는 8시 30분에 물이 차기 시작을 합니다. 8시 30분에 물이 차기 시작하는데 그때는, 20시에는 펌프가 3대밖에 가동을 안 해요. 그 다음에 9시에는 펌프가 한 대 밖에 가동을 안 합니다. 그러면, 물이 드는 시기, 8시 반부터의 이마트에 물이 들기 시작하는 시점과 비가 가장 많이 오는 시점이 안 맞아요. 아무리 내가 그래프를 그려봐도 이게 안 맞는다니까. 그러면, 그게 중간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 말씀하신 대로 8시 15분부터 한 30분까지 모터 정전이 되어서 15분 동안 정전이 된 건지, 아니면, 그 이전에 이미 정전이 된 걸 가지고 7시나 8시 그 근방에서 정전이 된 것을 정확히 체크를 못 하고 나서 발견한 건지. 이 사이에 한 30분의 갭이 생겨요. 그래서 30분의 갭이 생기기 때문에 하리에 물이 찰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시간대, 비가 많이 들고 나한테 자료 준 거에서 펌프가 이렇게 많이 들고 외압이, 그 바깥의 수위는 이미 19시부터 수위가 떨어져요. 2.3m에서부터 수위가 계속 떨어진다고.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펌프장의 펌프가 고장난 시간을 속였는지, 그 이상을 몰랐는지 이것은 내가 진짜 감사장에서 좀 더 밝히고 싶은데, 이미 이런 문제가 생겨서 몇 번씩 했기 때문에 더 안 하고 싶은데, 이것은 냉정하게 판단을 하시면 될 겁니다. 이것은 시간적으로 그 시간의 시간의 변화추이를 만들어보면, 문제가 있어요.
이것은 내가 자료를 만든 게 아니라 이 자료는 재난안전과에서 만든 자료를 가지고 내가 쭉 그래프를 그려서 만들어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거죠. 차라리 8시에서부터 모터가 4개가 가동되어서 쭉 9시까지 가동이 되었다면 큰 문제는 없어요. 그때 그렇다고 쳤는데 그때는 이미 정전상태로 펌프장이 가동을 안 했고, 이미 모터는 3대에서 1대로 줄어드는 과정에 있거든요.그래서 그런 문제는 한번, 내가 왜 이거를 하냐 하면, 내년도에 또 비가 그렇게 와서 또 물이 차면 이거는 인재도 이건 책임져야 돼요. 이 담당들은 책임을 져야 된다고. 
그래서 이런 과정을 비가 많이 왔지만 왜 비가 많이 와서 거기에 이마트에 물이 오랫동안 머무르지 않았다는 것은 펌프장의 가동에 문제도 있었지만 소하천에 물의 유속이 무지무지 하게 빨라졌어요. 유속이. 유속이 3배 정도의 물의 빠름이 빨라졌다고요. 그래서 비가 그치는 바람에 물이 급속도로 빠져나간 겁니다, 소하천의 물이. 
그런 것을 과정을 해서 쭉 계산을 해보면, 펌프의 고장난 시간이 됐든, 하여튼, 거기에는 퀘션마크가 쳐져 있는 게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말을 했지만, 이쪽 펌프장으로 들어온 수문이 그 시간에 어떤 문제에 의해서 작동이 안 한건지 아니면, 어떠한 결함이 있는지를 좀 더 과학적으로 조사를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제가 못 하는 입장이고, 제발 하여튼 이것은 좀 이 감사가 끝나더라도 점검을 하세요. 
점검을 하셔가지고 피뢰침 문제도 그렇고 거기의 전력문제, 처음에는 전기안전담당이 뭐라고 그랬는지 알아요? 󰡒모터는 하나 고장났습니다. 하나 못 돌렸습니다.󰡓 나한테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다음에 가니까, 󰡒모터 4대는 다 돌아갔습니다.󰡓 그랬다고요. 
그래서 내가 그냥 4대 돌아간 걸로 보는데, 나한테는 분명히 󰡒모터가 4대 중에서 1대가 전력이 나빠서 1대 못 돌렸습니다.󰡓 그랬어요, 나한테. 그런데 자료에는 모터가 4대 돌아간 걸로 되어 있어요. 4대 돌아간 걸로 보자 이거죠. 그거는. 
그래서 이런 걸 다 인정하고 인정하더라도 문제가 거기 있어요. 어떤 쪽으로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는 좀 더 내가 이 행정감사나 내년도 예산 다 치른 다음에 겨울에 어차피 거기 정비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정비를 하면서 한번 맞춰볼게요. 한번 같이 이렇게 해주는 게 좋겠고요.그래서 이 얘기를 왜 장황하게 드리냐 하면, 내년도에 또 이 물이 들어간다면 그 수문의 높이가 이쪽 하리 펌프장 수문, 문이 열리는 수문 이렇게 쭉 들어가면 그게 문이 어디냐 하면요. 이마트 첫 번째 앞에 하수구의 레벨입니다, 그게. 레벨까지 봤어요, 저. 
그러니까, 물이 거기 차 있었으면 왜 물이 급속도로 안 빠져있는 건지, 그래서 그 머무르는 시간이 왜 거기까지 찼는지 이런 것들은 그냥 점검할 게 아니라 좀 과학적으로 내년도를 예방해서 한번쯤은 검토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재난안전과장 허옥희   
 지금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은 이번 수해도 수해지만, 또 내년도 반복해서 수해가 날까 염려되어서 이렇게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지적하신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제출한 자료는 이렇게 한치의 거짓없이 체크된 우리 기계로써 출력된 그 내용을 드렸기 때문에 저희가 잘못했으면 잘못을 인정을 하고 이렇게 해야지, 이것을 거짓으로 제출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갭이 우려가 된다라고 하는말씀은 저희가 다시 한번 좀 기술적인 미약함은 있다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재난안전과장 허옥희   
 예, 알았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 다음에 아직까지 하리에 수문관리자가 아직 안 바뀌었던데, 그 수문관리자를 바꿔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는 그것도 아직 안 맞는데, 왜냐하면, 하리 이장이 아무 것도 몰라요. 그 수문에 대해서. 그런데 수문관리자로 해놓으면 자기는 자기 이름이 있는지도 몰랐대요, 그게.
○재난안전과장 허옥희   
 그래서 많이 속상합니다. 나름 그거 설명을 하고 그래도 일이 딱 터지면 나는 몰랐노라 이렇게 하면, 진짜 우리가 그분한테 각 읍․면을 통해서 이렇게 했는데 당연히 알 것을 전제하에 일을 추진을 하는데 막상 일 터지고 나면 이렇게 하니까 저희도 답답한 마음이 들거든요. 이후에는 저희가 배수문 지정된 분들을 우기 전에 소집을 해서 교육을 한번 더 시키는, 이렇게 해서 주지를 확실하게 시켜서 장마에 대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하나 더 봐주실 게 뭐냐하면, 지금 내가 담당계장하고 이것을 한번 보려고 계속 전화를 했는데 이게 안 되더라고요. 안 되어가지고 차후에 또 보자고 그랬는데 이 수문입니다. 
(화면자료 제시)
이 수문이 펌프장으로 내려가는 수문 아닙니까? 이게 압력에 의해서 저 문이 열립니다. 물의 압력에 의해서 열리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허옥희   
 이 수문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학진 위원   
 예, 하리 수문.
○재난안전과장 허옥희   
 저 펌프장 내에 있는 문?
장학진 위원   
 펌프장 내려가는 수문.
○재난안전과장 허옥희   
 예.
장학진 위원   
 이게 물의 압력, 이쪽 통로에 있는 압력에 의해서 저게 문이 열리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열리는 게 아니라 물이 차면 저쪽 바깥에 소하천으로 나가는 수문을 닫으면 저 하리의 물이 다 통로로 나와서 저 문에 쌓일 거 아닙니까. 거기가 물의 수압으로 인해서 이 문이 열려요. 정기적으로 열리는 게 아니라.
○재난안전과장 허옥희   
 이 배수펌프장 내에 있는 것은 정기적으로 그게 아니라 물이 차면 그 힘에 의해서 열리는 거죠.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열리는 거라니까요. 
○재난안전과장 허옥희   
 예, 예.
장학진 위원   
 그런데 이게 한 지는 얼마 안되는데 매뉴얼이 하나도 없어. 이게 설치를 한 지가 얼마 안 되는데. 이 매뉴얼을 왜 요구하느냐 하면, 저 물의 압력이 몇 톤인지, 저 물의 톤수가 나와야 이 얘기가 된다는 얘기죠. 자, 이 통로에 물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저 통로에 물이 이렇게 차면 저 바닥에서 1m 차면 길이, 넓이 다 이렇게 잡으면 저 물이 몇 톤 몇 톤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물이 몇 톤일 때 저 바깥의 수문이 열린다, 이런 매뉴얼이 있어야 되는데 매뉴얼이 없다니까. 
○재난안전과장 허옥희   
 그것은 다시 한번 찾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담당들이 정리를 안 가지고 있어요. 이런 것은 매뉴얼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런 것들은 가지고 있어야만 하자보수가 어떻게 됐든간에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재난안전과장 허옥희   
 예, 다시 한번 자료를 정비하도록.
장학진 위원   
 그래서 하리 수문은 어떤 부분은 군정 감사 질의보다는 차후에 이런 것을 예방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올겨울에 전기적인 것, 그 다음에 기계적인 것은 철저히 한번 가려서 내년도에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허옥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예,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예, 박명선 위원입니다. 
비가 많이 와서 올해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요. 중복된 질의는 안 하고요. 
이게 지방하천, 소하천 넓은 곳은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소하천이 그 상류지역에 왜 농경지에 그 부근에 피해를 많이 부추겼는지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재난안전과장 허옥희   
 글쎄, 소하천 상류 어느 소하천 말씀하시는지?
박명선 위원   
 어느 소하천이고 여주군 관내에 소하천의 상류지역, 중류지역에 내려오다 보면, 그 피해가 많이 났죠?
○재난안전과장 허옥희   
 예, 올해 좀 났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 부근에는 논두렁도 터지고 제방도 유실되고 도로도 유실되고 그렇습니다. 그런 지역이 상당히 많은데 왜 그랬는지 아세요, 그거를?
○재난안전과장 허옥희   
 글쎄, 이유는…….
박명선 위원   
 그게 왜 그랬냐 하면, 그 농지를 다니든지 그 축사를 건너든지, 그 집을 건너기 위해서 개인이 흄관을 1개, 2개씩 놓고서 묻고서 건너다닌 겁니다. 몇 년 동안은 잘 다녔어요. 그런데 그 흄관이 물이 안 빠지니까 거기에 나무가 떠내려가, 비닐이 떠내려가다 걸려서 그 부분이 다 피해를 본 겁니다. 이거 조치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재난안전과장 허옥희   
 예, 저희도 지금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도 통감을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실무적으로는 이것을 그냥 알아서 하게끔 두기보다는 우리가 우기 전에 이러이러한 구거나 이런 소하천 이런 데에, 그거 설치된 거 이런 데에 이물질 이런 거 내려오다가 걸리고 이러면서 이게 막히고 그래서 터진 것 같은 원인을 저희가 나름 진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인근 이장님을 통해서든, 각 읍․면에 물론 우리가 공문을 보내지만 공문 보낸 걸로 끝을 내니까 이게 저기다, 아주 그때 강력하게 좀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할 수 있게끔 우리가 조치를 하자, 이렇게 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우기 전에 그런 것은 강력 조치할 수 있게끔 공문협조 내지는 홍보 이런 걸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것도 중요하지만 일제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일제조사를 하면 개인이 불법으로 구거나 하천에, 소하천에 그렇게 그냥 건너다니기 위해서 설치한 게 많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그게. 그것을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정말 잘 놓은 것은 어떻게 조치를 하고, 또 안 된 것은 철거를 해서 다시 예산을 들여서 해주든지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해서 수해예방에 그게 최고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고, 또 아까 조금 전에 배수문 관계를 얘기했어요. 배수문 열쇠는 지금 누가 관리하고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허옥희   
 배수문을 관리하는 데가 여러 부서예요. 농정과에서도 관리하고, 또 농촌개량공사인가…….
박명선 위원   
 아니, 관에서 가지고 있는 열쇠를 과연 누가 그 시급할 때 누가 여느냐 그 얘깁니다. 누가 관리하고 있느냐 그거예요, 누가 가지고 있느냐.
○재난안전과장 허옥희   
 그 업무 담당자들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박명선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은 지금 잘 모르고 계시는데, 물론, 담당자도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지만 관리책임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 예를 들어서, 이장이나 또 그 지역의 수리를 담당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열쇠를.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 담당공무원이 가지고 있는 열쇠, 그 다음에 그 지역의 이장이나 수리지역에 담당하시는 그 지역에 가지고 있는 이장이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열쇠를 가지고 있어서 제일 빨리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 열쇠관리를 지금 체계가 잘 안 된 것 같은데 그거 답변을 해보세요.
○재난안전과장 허옥희   
 수문 이런 것을 다른 맥락하고 거의 같겠습니다만, 수문 전체 다시 파악해서 읍․면 각 리에서 관리하는 것까지 파악을 해서 내년도에는 관리요령이라든가, 그리고 열쇠 그런 걸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이장들이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만, 각 마을에 있는 건. 그런데 빠른 조치가 조동조치가 미흡한 건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이게 예방 차원에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하여간 그렇게 그것도 잘 관리를 해주시고요.
○재난안전과장 허옥희   
 예.
박명선 위원   
 그 다음에 일련번호 332번입니다. 지방하천하고 소하천 정비공사 거기 나오죠?
○재난안전과장 허옥희   
 예.
박명선 위원   
 거기 대신천은 지금 설계가 다 끝났습니까, 이게?
○재난안전과장 허옥희   
 지금 실시설계 중입니다. 
박명선 위원   
 언제 끝나죠, 이거?
○재난안전과장 허옥희   
 조만간 끝날 거예요, 예.
박명선 위원   
 사업은 언제부터 돼요, 이게 그러면?
○재난안전과장 허옥희   
 내년부터는 실시하려고 합니다. 
박명선 위원   
 내년 본예산에 이게 올라왔습니까?
○재난안전과장 허옥희   
 이게 54억 예산이 들어가는데, 국비내시는 아직 안 되었는데 12월 중에……. 이게 국비내시가 좀 늦게 연락이 됩니다. 해서 12월 중에 올 걸로 기다리고 있는데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걸 빨리 추진해 주시고요.
○재난안전과장 허옥희   
 예, 예.
박명선 위원   
 그 다음에 후포천 개수공사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 설계가? 설계 끝났어요?
○재난안전과장 허옥희   
 예, 지금 실시설계용역 중이고요.
박명선 위원   
 이게 언제까지 돼요, 설계가요?
○재난안전과장 허옥희   
 지금 설계는 끝났는데 도 설계심의 중에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심의 중에 있어요?
○재난안전과장 허옥희   
 예.
박명선 위원   
 심의 중에 있고, 그 다음에 원심천 그것은 보상이 어디까지 되어 있어요? 이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재난안전과장 허옥희   
 원심천 그것은 얼추 되어서 92% 내지 95%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이거 2009년도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이게 언제쯤 그러면, 시작이 돼요?
○재난안전과장 허옥희   
 금년안에 공사발주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금년이 12월달 다 되었는데, 12월달에 발주가 됩니까 이게?
○재난안전과장 허옥희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거기 교량문제 이런 건 문제점 되는 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다 해결되었습니까, 이게?
○재난안전과장 허옥희   
 예, 해결되었습니다. 
박명선 위원   
 해결됐어요?
○재난안전과장 허옥희   
 예.
박명선 위원   
 해결됐어요?
○재난안전과장 허옥희   
 예, 됐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건 좀 확인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상교천은 거의 다 끝났죠, 지금?
○재난안전과장 허옥희   
 예, 예.
박명선 위원   
 거의 다 끝났는데, 그 위에 잔여구간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요?
○재난안전과장 허옥희   
 예, 이 상교천이 12월 중순쯤 이렇게 준공계획으로 추진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되어 있는데, 상류측에 금년도에 수해피해를 입었습니다. 
박명선 위원   
 거기 상당히 많이 봤잖아요.
○재난안전과장 허옥희   
 예, 그래서 내년도 수해피해 지역으로 계획을 잡아서 내년도 피해복구 할 겁니다. 
박명선 위원   
 내년에 어지간히 다 되어갑니까, 그 위에까지?
○재난안전과장 허옥희   
 수해복구는 거의 수해난 곳만 하는 거기 때문에 전체를 다 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거기 그러면, 그 잔여구간 그 위로 올라가는데 있지 않습니까. 저쪽으로 올라가고 이쪽으로 올라가고 거기를 그런 것을 마무리 하는 게 과장님의 역할인데 그 계획을 좀 세우세요, 그것을. 예?
○재난안전과장 허옥희   
 저희도 참 고민을 많이 하고 추진을 하는데…….
박명선 위원   
 예, 어렵지만 그런 걸 계획을 세워서 주민들한테 피해 안 나도록 해주는 게 그 역할 하시는 거지. 거기도 마찬가지고, 원골천도 그 위에 저 위에까지 안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해서 지역주민들이 바로 그겁니다. 왜 하류지역만 조금 해놓고 상류지역까지는 왜 안 하느냐. 돈이 들어가서 못 하지 않습니까, 지금.
○재난안전과장 허옥희   
 예, 돈 때문에…….
박명선 위원   
 그런데 그것을 해결해주시는 분들이 공무원들의 역할 아닙니까?
○재난안전과장 허옥희   
 예, 맞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걸 빨리 해결해 주세요. 예?
○재난안전과장 허옥희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한정된 예산 가지고 하다 보니까 저희 욕심만큼 잘 추진이 안 되어서 실무부서에는 많은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다는 한다고 약속하기는 어렵지만 연차적으로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시작을 하면 끝을 봐야 됩니다. 중간까지 해놓으면 공무원, 저희 의원들 다 욕먹습니다 지금. 
○재난안전과장 허옥희   
 거기는 아시다시피 주민들 저기를 겪으면서 어렵게 어렵게, 그리고 좀 더 확장해서 해달라고 해서 확장까지 하고,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준공까지 지금 가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하여간 열심히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허옥희   
 예, 알았습니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예,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감사중지)

(16시27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용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추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관내 놀이시설 관리대상은 몇 개소가 있죠?
○재난안전과장 허옥희   
 그 개소 수까지는 제가 지금 외우지는 못 하고 있는데,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럼 점검한 결과 위반시설소가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허옥희   
 위반시설이라기보다 일정 기간 동안 하는 게 있어요. 점검도 그 시설주가 1차적인 책임과, 그런 게 있는데 저희가 수시로 하고……. 
132개소로 지금 파악이 됐네요.
김영자 위원   
 많네요?
○재난안전과장 허옥희   
 예.
김영자 위원   
 그러면 위반 유형이 무엇이에요?
○재난안전과장 허옥희   
 보험을 가입하라고 우리가 하고 있는데 보험가입을 미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어린이집은 보험을 많이 들었는데……. 사고가 났을 때 보험금 지급, 이런 거. 아이들이다 보니까 위험하고 그러니까. 그런데 보험가입이 안 된 데가 일부 어린이집이 있고요, 그게 아마 내년 초인가 언제까지 이게 다 들어야만 되게 돼 있습니다. 그걸 안 들면 법에 저촉을 받아서 행정적인 처분이 들어가야 되겠죠.
김영자 위원   
 132개가 이렇게 위반시설 수로 나왔다는 거는…….
○재난안전과장 허옥희   
 아니, 132개소가 위반 업소가 아니고 어린이 시설, 놀이시설이 있는 곳…….
김영자 위원   
 그럼 위반 시설 수는요?
○재난안전과장 허옥희   
 위반시설 수는 아직 우리가 위반시설 수를 파악을 할 수는 없는데 보험 안 든 데가 “한시적으로 언제까지 들어라”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때가지 들면 위반한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 기간이 지나면 저희가 조치가 돼야 되겠죠.
김영자 위원   
 이게 어린이 놀이시설이기 때문에 정말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철저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허옥희   
 예, 알았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자 위원   
 그럼 하나만 간단하게 더 할게요.
○위원장 박용일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906페이지에 보면 2010년도 하천 점용료 부과징수 현황을 보면 미 징수 금액이 369건에 4,200만원이 있거든요. 미 징수 사유가 뭐죠?
○재난안전과장 허옥희   
 여기에는 납기가 미 도래된 그런 경우가 있고요, 또 날짜가 돼도 이런 걸 체납하는 분들이 좀 있어요. 
김영자 위원   
 그럼 이 미수액에 대책은 세우신 거 있으세요?
○재난안전과장 허옥희   
 그래서 일단 적극 독려는 하고, 읍․면에서 1차적으로 받고요, 이게 금년 말까지 기다려서 안 되면 저희가 무슨 계획을 세워서 일제 점검을 한다든가 압류를 한다든가 향후 조치를 취하죠.
김영자 위원   
 그렇게 하고요, 그러면 연 이어서 간단한 거 2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재해위험 취약시설은 지금 몇 개소가 있는지 파악이 됩니까?
○재난안전과장 허옥희   
 재해위험지로 지정을 해서 운영되는 데는 없고 지금 홍문리 4거리 거기가 이번에 침수가 되면서 저희가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공교롭게 또 우리 위원님네도 침수가 되고 그래서 많이 안타까웠었는데, 그래서 거기를 작년에도 배수시설에 최선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래서 용역을 줬습니다. 용역 중에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게 문제점인지 진단을 좀더 자세히 해서……. 도장골천도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고 그리고 홍문리 4거리는 용역 중에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배수 관계도요?
○재난안전과장 허옥희   
 배수 관계, 상하수도 문제, 하수구 문제…….
김영자 위원   
 거기 배수 관계를 지난번에 제가 군정질문 때 질문한 사항인데 진짜 반드시 배수관을 더 만들어야 돼요. 거기가 물이 내려오는 용량이 이마트에서 내려오는 물, 삼양제재소 쪽에서 내려오는 물, 또 이쪽 한전 쪽에서 내려오는 물 해가지고 그게 전문대에서부터 내려오거든요, 물이. 그리고 「부서물산」 쪽부터도 내려오더라고, 확인을 해본 결과. 그러면 그 커버 면적이 상당히 거기가 부족한데 배수까지도 그렇게 25미터 내지 30미터에 있다면 배수에 앞으로 문제가 있어서 하천을 고친다고 하더라도 그 배수를 안 고치면 그 자체에서도 또 홍수가 날 수가 있어요, 또 피해가 올 수가 있고. 
이번 기회에 계획을 하천까지도 하셨으니까 배수까지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는 늘 침수되는 지역이에요. 침수가 다시는 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허옥희   
 예, 그래서 저희 역량으로는 이게 부족할까 싶어서 전문가에 의뢰를 해서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용역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맞는 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간단하게 또 한강살리기 사업에 따른 하천 미불용지보상 현황이 궁금하거든요.
○재난안전과장 허옥희   
 미불용지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현황을…….
김영자 위원   
 한강살리기 사업에…….
○재난안전과장 허옥희   
 하천부지 보상하고, 미불용지…….
김영자 위원   
 예, 예.
○재난안전과장 허옥희   
 미불용지가 거의 없긴 한데 일부가 좀 있긴 있는데 이거는 소유권이 불분명하게, 재산상속을 받거나 이런 절차가 제대로 안 이루어져서 불분명한 게 현재 미불용지로 남아 있고요, 그리고 이 보상업무를 현재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한국토지공사에서 직접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황은 그때그때 파악을 해 놓기는 하겠습니다만 그런 정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이 문제는 지난번에 건설과에서도 위원장님이 질의를 잠깐 했던 건데요, 신진교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진을 보시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화면자료 제시)
이 신진천이 그날 비가 제일 많이 오던 날 보시다시피 이게 2/3 지점에 올라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를 보여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렇게 부서졌죠. 지금 이 다리가 이렇게 무너져 내렸지만 지금 요거는 들어올려진 겁니다. 요기가 파여서 내려갔고 이게 들어올려진 겁니다. 이게 흙이 빠져나가서 그런 게 아니라 요거는 이쪽이 내려앉으면서 요게 들려진 거고, 이거는 이렇게 주저앉은 건데 지금 문제는 “물이 많이 있었다.”, 그 다음에 “유속이 빨라졌다.”, 그 다음에 건설과에서의 얘기는…….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문제는 이걸 잘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거죠. 왜냐하면 이것이 그냥 누구로 인해서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이 다리 하나 놓는데 수 십 억이 들어갈 건데 이거를 그냥 신진교를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여기 보면 여기가 지금 인공 보입니다, 인공보. 요게 인공 보입니다. 이 아래 해 놓은 인공 보가. 그런데 그때 요 인공 보가 무너졌어요. 인공 보가 무너졌다고요, 이게. 요 무너진 자국 있죠? 여기 무너졌다고, 인공 보가. 인공 보가 무너지면서 급속도로 모래 쏠림이 생긴 거예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요기가 50㎝ 되거든요, 요기 모래 쓸려 나간 게. 50㎝의 모래 쏠림이 나간 거라고요, 이게. 그렇다면 이것이 전적으로 노후화가 돼서 다리가 붕괴가 됐느냐, 아니면 정말 비가 많이 와서 저 쏠림 현상으로 인해서 급속도로 유속이 빨라지기 때문에 모래가 내려가서 정말 다리발이 허공에 있어서 무너진 거냐!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는 거죠. 
건설과장님 말을 빌리면 이게 각도인데 지금 각도예요. 이게 요렇게 휘어진 물인데 그 각도에 의해서 물이 부딪히면 여기 부딪힙니다. 어저께 건설과장이 얘기했는데 부딪쳐가지고 회오리현상이 생겨서 이게 무너졌다고 그랬는데 여기는 물이 치면 요거는 회오리바람이 생길지 모르지만 요거는 회오리바람이 안 생겨요. 그런데 이 무너진 거는 이 다리가 무너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년도 예산에 신진교 제방에 대한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좀더 구체적으로 해서……. 난 이것은 우리가 돈 내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현대건설에서, 강천보를 짓는 데서 이거는 해줘야 돼요, 강력하게 요구해서. 이 보 설치를 아까도 보셨지만 맨 밑에 들어가 있는 가공 보를 좀 제대로만 해줬으면 이런 쏠림현상 없었다는 거죠, 여기는. 그런 걸가지고 이게 비가 많이 와서, 아니면 물의 각도가 달라서 이 문제는 이미 논할 상대가 아니고 우리는 그래야죠. 우리 돈을 왜 몇 십 억씩 여기다 투자를 합니까, 국가를 배상으로 해서 공사하는 현대건설에서 하죠. 
그래서 과장님은 진짜 이거 예산을 올렸다고 다 하는 게 아니라 명확한 원인을 캐주십시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각기 달라요. 4대강 찬성하는 사람 의견과 반대하는 사람이 다리 하나를 놓고서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니까, 이게 지금. 그런데 그 의견보다는 정말 이 다리가 몇 수 십 억을 들여서 새로 놔야 되는데 우리 군 재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놓고 판단해 보시자 이거죠. 4대강 살리기 찬성과 반대만 논하지 말고. 그렇다면 답이 나올 겁니다. 정확한 답이 나와서 이 피해 주체, 이 피해를 우리가 구상청구권을 해든 어떻게 하든 방법이 생길 수 있으니까 한번 이거를 좀 해 주시기를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종결합니다.
○재난안전과장 허옥희   
 예,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대안책이 있는 건지, 어떤 방법이 좋은 건지, 현명한 건지 고민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더 하고 종결을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오학천이 설계가 들어갔습니까?
○재난안전과장 허옥희   
 오학천이요?
장학진 위원   
 예.
○재난안전과장 허옥희   
 예, 수해난 부분 설계는.
장학진 위원   
 그건 어떻게 구상하실 겁니까? 여기 천송리 지구…….
○재난안전과장 허옥희   
 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도시개발계획구역 내입니다. 그런데 이 오학천이 그 중간으로 흐르기 때문에 지금 아주 항구복구를 한다든가 하천개수를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요,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기개발계획 추이에 따라서 내년도에 바로 이게 추진이 되기 어렵다면 그냥 둘 수는 없고 응급복구는 해야 될 거라고 판단은 합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서 똑같은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왜냐 하면 돈을 거기 용역을 줘서 실시설계를 해서 하면 또 돈이 들어가니까 지금 거기 많은 분들이 그 토지에 대해서 농사를 안 짓겠다는 의견을 다 냈어요. 그 농사를 안 짓겠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지금 거기다가 도시계획을 맡기겠다고 그랬는데 이따 한강살리기에서 또 얘기하겠지만 “그 토지를 해서 준설토를 거기다 메워 달라. 나는 그거라도 가지고 있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도시과, 재난안전과, 한강살리기사업단 3과가 모여서 아마 오학천은 좀더 다른 생각으로 하라고 그랬어요. 제가 무슨 얘기까지 했느냐 하면, 거기 준설토 갖다 놓으면 그 준설토를 파는 건 누구네 거예요. 우리 거라고요, 우리 거. 여주군 거라고요, 팔든 안 팔든. 팔면 돈 되는 거고, 안 팔면 그냥 거기 있는 건데 그걸 메우기 위해서 다른 데서 흙을 또 퍼 와야 되는 입장이니까 결국 우리 여주군 돈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준설토를 갖다가 메워 놓으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게 합의만 되면. 그래서 그거를 실시설계 용역 들어가기 전에 합의로 하셔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재난안전과장 허옥희   
 현재 거기 경기도에 건의를 해서 그 준설토를 이용할 수 있게 우리가 협의 중에 있고요, 지금 지적하신대로 우리 여주군에 손해가 안 가도록 최선을 다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가 끝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이 2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에서는 여주군에 골프장이라든가 각종 기업체가 들어올 때 그 기업체나 골프장이나 허가를 하는 과정에서 재난안전과하고는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허옥희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을 하게 되면 어떤 건이든 사전재해영향평가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걸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환경영향평가는 개발지역만 하고 있습니다. 재해영향평가는 그 주변상황까지 다 합니까?
○재난안전과장 허옥희   
 그런 주변까지 다른 재해가 우려되는 부분까지 하는 거니까 다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그러면 가남면 소재지 재난에 대한 평가는 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허옥희   
 가남면 어떤 사업…….
○위원장 박용일   
 소재지요.
○재난안전과장 허옥희   
 개별 사업에 대해서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건 한번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가남면 상류에 자석리에 군부대가 들어와 있죠?
○재난안전과장 허옥희   
 예, 예.
○위원장 박용일   
 군부대가 그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재난안전과장 허옥희   
 면적 파악까지는 못 했습니다만…….
○위원장 박용일   
 어마어마한 면적의 산림이 훼손이 돼서 지금 그 군부대가 들어앉았고, 또 대신3리, 2리 구역에 골프장이 건설됩니다. 그러면 지금 소재지가 비가 오면 상가 지역이 침수가 됩니다. 그런데 소재지 3번 국도 이천방향으로 도로 양편에 좌측으로는 계속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고 우측에는 구획정리사업이 돼서 산림이 다 훼손돼서 대지화 되고 있습니다. 상류에서 내려오는 물과 대신천 상류 군부대나 골프장이나 여타 개발지역에서 벼락물이 내려오는 과정에 대신천의 물이 상승해서 소재지 물이 빠져나가지 않아서 시내가 하리 지역마냥 침수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배수펌프장도 대책이 없이 지금 공조가 안 돼 있는 걸로 보는데……. 공조가 된다고 그러셨는데 공조가 본 위원이 볼 때는 전혀 안 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처 하나도 안 해놓고 있지 않습니까, 준비를. 
○재난안전과장 허옥희   
 일단 가남면 소재지 관련, 또 대신리에 들어오는 골프장 관련해서 이런 거는 군부대는 재해영향평가에서 제외가 되는 걸로, 그런 시설로…….
○위원장 박용일   
 재해영향평가가 제외가 되더라도 그 넓은 산림이 훼손돼서 우기 때 벼락물이 내려오는 그런 사항은 여주군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어야죠.
○재난안전과장 허옥희   
 그래서 자석리에 군부대가 들어와서 건쟁이천으로 많은 물이 넘치고, 그런 피해도 보고 그런 걸 파악을 했기 때문에 물론 재해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는 됐지만 저희가 이 건쟁이천에 대해서 지금 실시설계를 했고요, 내년도부터는 사업을 합니다.
○위원장 박용일   
 건쟁이천은 농경지 제방문제로 해서 사업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대신천에 수량의 수위가 높아져서 소재지에 물이 빠지지 않아서 소재지가 침수가 되는 과정은 모르고 계십니까?
○재난안전과장 허옥희   
 대신천에 물이 늘어서 하는 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이후에 그 내용까지 파악을 해서 위원장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태평리 소재지도 하리지역마냥 배수펌프장이 절실한데 여주군에서는 지금 재난안전과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는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허옥희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예. 한 가지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1일과 22일 호우로 인해 여주 연양천 신진교각이 유실되었어요. 그 공사비가 13억이죠?
○재난안전과장 허옥희   
 예.
○위원장 박용일   
 군비가 4억 7백만원이 거기 투자됩니다.
○재난안전과장 허옥희   
 예, 소요됩니다.
○위원장 박용일   
 제가 이 질의를 왜 하느냐 하면 지금 여주군이 4대강 사업으로 인해서 강바닥을 지금 수심을 6미터로 맞춘다고 해서 강바닥을 지금 3미터를 파낸다고 하죠? 그래서 지금 그 준설토가 나오는데 한강으로 유입되는 하천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재난안전과장 허옥희   
 개소 수까지는…….
○위원장 박용일   
 23개가 여주군의 한강으로 23개 하천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4대강 사업은 강바닥만 파내고 보만 설치하는 공사지 한강으로 유입되는 하천에 대한 보강된 사업은 없습니다. 지금 수 천 년 동안 우리가 먹을거리, 땔거리가 없어서 산에서 나무를 해서 때서 민둥산에서 비가 오면 모래가 쓸려 내려와서 하천으로 강바닥을 메워서 강바닥과 유입하천의 바닥이 밸런스가 맞았는데 수천 년 동안 밸런스 맞춘 강바닥을 3미터 파내면 강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하천바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천바닥이 한강으로 다 빨려 들어가겠죠?
○재난안전과장 허옥희   
 예.
○위원장 박용일   
 한강으로 빨려 들어가면 유입되는 하천에 낙차공이나 가까운 곳의 다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대책 하나도 지금 못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여주군에서.
○재난안전과장 허옥희   
 저희가 직접적인 대책은 못 세우고 있어도 그 지류하천 이런데 지금 말씀하신 23개소 남한강으로 유입되는 그 하천에 대해서는 하상 보호공을 설치할 수 있게끔 협조요청도 하고 있고,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우선 4대강 사업에 앞서 한강으로 유입되는 하천에 보강사업이 먼저 우선으로 필요했던 사항입니다. 여주군에서 손놓고 4대강 찬성만 하고 그런 보강사업은 전혀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23개 하천인데 정부 차원에서 해도 막대한 돈입니다. 이것이 예산이 언제 세워져서 언제 공사가 이루어질는지 모르는데 내년에 또 비가 많이 와서 하천바닥이 빨려 들어가면 한강과 가까운 하천에 낙차공이나 다리발이 유실이 될 경우에 연양천의 신진교와 마찬가지로 여주군 예산이 또 투입돼서 모든 기반시설을 갖춰야 되는 이런 지경에 와 있습니다. 예상이 됩니다. 
이것 좀 갖다 과장님 보여주세요.
(과장에게 사진 전달)
복하천하고 금사면 전북리와 양평 경계의 하천에 가서 사진을 찍었는데 모래가 많이 빨려 들어가서 지금 뼈다귀만 남고, 또 옛날에 복하천은 깨끗한 금모래 같은 그런 것이 있었는데 지금 골이 지고 자갈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현 실정인데 여주군에서는 “찬성이다”라는 소리만 하고 있고 그런 대비책, 기반시설에 대한 대비책을 지금 안 하고 있는데 이 사항을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허옥희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극히 한강살리기사업 추진과 아울러서 그 설계에 하상 보호공 이런 게 다 설계에 반영이 된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아직 그게 안 돼서 이런 피해도 있나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이 지류하천에 대해서 하상 보호공이 우선적으로 빨리 될 수 있게끔 저희도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행정에서 일어나는 것은……. 개인이 하는 사업 같으면 금방 설계해서 돈이 모자라면 빚을 내서라도 금방 하겠지만 정부 행정이라는 것은 뭘 한 가지를 이루려면 3,4년 걸리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과장 허옥희   
 예,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지금 아마 한강 4대강 사업이 내년 말이면 종료가 되는데 내년까지는 아마 비가 와도 장비 이런 것으로 응급복구가 이루어질는지 모르지만 그것이 끝나고 장비가 빠져나간 뒤에 만에 하나 이런 시설보강이 안 됐을 때 큰 폭우가 왔을 때 여주군의 지류하천에 문제가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는 대비책이 아마 속수무책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 과장님한테 이러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과장님도 이 생각 못하고 계셨잖아요?
○재난안전과장 허옥희   
 공감은 하고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수차 이걸 빨리 하상 보호공부터 하자 이런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게 먼저 안 이루어져서 이런 안타까운 일이 생겼는데 지속적으로…….
○위원장 박용일   
 여주군에서는 “찬성이다, 반대다”가 우선이 아니라 이건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찬성을 한다 해도 하고 반대를 한다 해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주군에서는 정신을 차려서 한강으로 유입되는 하천에 대한 보강사업이 빨리 이루어지도록 조치를 해야 되는데 누가 조치하고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허옥희   
 우리가 건의를 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빨리 될 수 있게끔 촉구를 재차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과장님은 정부에 건의를 했으면 23개 하천에 대한 모든 것이 동시에 이루어지리라고 봅니까?
○재난안전과장 허옥희   
 좀 무리이기는 할 거라고 보여지는데 우선순위를 정해서 급한 데부터라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4대강 사업이 완공되면 주변 환경은 좋아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는데 대한 기반시설이 문제가 되는데 빨리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허옥희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과장 허옥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일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 
○위원장 박용일   
 다음은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여기 917페이지인데 한강 준설토 생산 및 적치현황을 질의하겠습니다. 
이 자료에 보니까, 「거성골재」는 8,850원이고, 6월달에 이렇게 나가고 7월달은 8,350원이고「풍농」이 8,100원이고 「신명개발」이 8,720원이 나왔는데 가격 차이가 왜 이렇게 나죠?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격 차이가 난다고 하는 내용이 우리가 입찰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시장경제 논리에 따라 하는 거기 때문에 정확히 어떤 금액에 맞춰서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최초에 「거성골재」 8,850원하고 밑에 8,350원 차이 나는 경우에는 상차비, 애당초에는 상차비가 저희 군에서 해줬던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단가가 그렇게 했던 사항이고, 그 율극리에 지금 저희가 현장 판매한 거는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형성은 된 겁니다. 
김영자 위원   
 이 공고단가와 매각단가 차이가 평균 1,300원 나는데 이 공고단가가 너무 낮게 공고한 거 아닙니까?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그렇지는 않고 저희가 원래 원석 판매대를 결정을 할 때에 용역을 줘서 정리를 해 놓은 게 모래가 90% 이상의 골재가 7,050원입니다, 단가가. 그래서 저희도 단가 결정을 할 때에 그 기준에 따라서 한 것이지 임의대로 낮추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럼 이 국토부는 골재판매로 인해 여주군에서 발생하는 예상 수익금을 1,280억으로 산정했는데 그 산정 근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최초에 용역이 없이 그냥 단순히 추정치로 해서 했던 사항이 좀 변화가 몇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초에 ‘1,200억원이다’, ‘1,000억이다’ 이렇게 하다가 저희가 용역을 줘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비 손료가 빠지는 부분들을 이렇게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한 900억 1,000억 선에서 유지가 되는 걸로 그렇게 분석이 된 자료에 의해서 지금 1,000억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온 거고요…….
김영자 위원   
 그럼 연간 골재 소요량과 운반거리 경제성을 고려할 때 여주군은 3,500만㎡에 이르는 골재를 제 때에 판매할 수 있다고 보는지?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저희가 지금 수도권에서 남한강 사업을 여기 인근 지역까지 포함을 하면 저희가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희 한 3,500만 정도의 준설을 한 적치장 같은 걸 팔아야 되는데 지금 국토부하고 저희가 협의한 내용이 시장경제를 저희가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여력은 없지만 저희가 연간 생산으로 하면 1년에 500에서 600만 정도씩의 골재 판매가 적정선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5년에서 6년 정도로 나누어서 판매를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골재 판매에 대한 사항은 수급계획을 그렇게 수립을 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서 500에서 600만 정도로 판매하는 걸로…….
김영자 위원   
 지금 이 모래가 너무 부진하게 팔리고 있죠?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지금 원래 모래 판매는 저희가 적치할 때까지는 시행청인 국가나 공사가 하고, 적치가 완료되면 저희하고 인수인계가 끝난 다음에 적치 완료된 이후에 저희가 판매가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여기 판매했던 내용들은 적치가 완료가 된 데가 아니고 수해 관련으로 해서 홍수 대비해서 현장에서 급하게 적치장 이송이 어렵거나 이럴 때 지금 율극리에다가 임시로 쌓아서 임시적 판매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고, 이제 귀백지구가 금년도 처음 판매에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면 그쪽이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향후 금년 말부터 내년 초까지 적치장이 마무리가 되면 그때그때 상황, 위치, 운반 거리 그런 걸 판단을 해서 정리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영자 위원   
 골재판매 부진으로 인해가지고 여주군이 재정적 부담을 떠안게 될 경우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원래 저희 수급계획에는 판매계획 자체가 저희가 받아놨던 게 한 6년 정도를 계획을 한 겁니다. 그래서 500에서 600만 계획을 한 것이고, 아시다시피 지금 초기비용 중에서 적치장 임대료가 임대료만 가지면 한 40억 정도가 좀 넘는 사항입니다, 1년에. 그럼 저희가 골재 판매를 해갖고 적치장 임대료를 보전을 하고, 그 다음에 팔아버리게 되면 임대료가 줄겠죠. 그러한 계획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 골재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저기 함부로 판매를 했을 때는 단가가 상당히 어렵고, 업자들이 여기저기에 판매가 되게 되면 골재 단가형성이 상당히 밑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판매가 되지 않거나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사전에 저희가 수급계획에 따라서 적정량을 판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노하우가 필요한 사항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게 한강 4공구 여주보에 적치장 미확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적치장 미확보요……. 지금 4공구에 내양리 쪽에 적치장 확보가 돼가지고 거기서 지금 적치가 500만을 저희가 적치를 지금 시킵니다.
김영자 위원   
 그렇습니까?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예.
김영자 위원   
 여주군에 골재 적치장 확보가 무산․지연되는 것은 국토부가 4대강 속도전에 매달려 준설작업에만 집중할 뿐 준설토 처리계획을 부실하게 세웠기 때문이라고 얘기들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적치장이라고 하는 게 아시다시피 공구에서 운반차량들이 아주 적재적소에, 가장 운반거리가 짧은 거리에 적치장이 있으면 가장 좋은데 사실상 준설구간이 상당히 광범위하고, 적치장을 그거 따라서 계속 만들어줄 수 있는 여건은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17개소가 완료가 된 곳이고, 그런데 적치하는 과정에서 적치 사면보호를 좀더 강화해야 되기 때문에, 또 높이도 좀 낮추고. 이런 거 때문에 적치장이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가로 2개소를 완료해서 지금 절차를 밟고 있어요. 이게 마무리가 되면 현재로써 적치장에 크게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게 장기간 준설토를 쌓아놓거나 방치해 놓으면 환경피해도 일어날 수 있거든요. 봄에 바람이 분다든가 이럴 때. 정말 이거 걱정은 걱정이죠?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네, 저희가 지금 임시적으로는 방진막 같은 거를 지금 전부다 해놨는데 저희가 준설토가 적치장이 마무리가 되고 나면, 저희가 인수인계를 받고 나면 그거를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을 보강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안전 휀스 설치할 수 있는 데는 설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방진막이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가 추가 설치할 데는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은 저희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럼 준설토 판매기간이 늘어날수록 여주군 수입 감소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지금 골재시장에 저희가 소매에 뛰어들 수 있는 공공기관이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판매방법을 저희가 직접 판매하지 않는 쪽에서 원석가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6년 계획을 해서 판매하려고 그러는 사항인데 이게 지금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10년까지 보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 적치장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적치장에 대한 임대료 부담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판매를 빨리 해도 적치장별로 부분적으로 감 해나가면서 저희가 지금 적정하게 운영을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인삼밭 같은 거 보통 빌리는 거는 1,800원 내지 2,000원 정도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장기적으로 6년을 바라보셨다고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6,000원씩 주는, 그렇게 많은 액수를 결정을 하셨는지? 참 걱정됩니다, 이게. 장기간 동안 안 팔릴 경우 여주군에서 떠안아야 될 부담금이 엄청 클 것 같습니다.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 수입이 한 3,300억 정도로 보면 거기서 이런 경비, 임대료라든가 경비를 제하고 나면 수입이 줄어든다 그러면 그게 시기가 늦어지게 되면 경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 판매대금이 줄어들 수밖에는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을 장기적으로 저희도 골재 수급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영업활동이라고 그러면 좀 그렇지만 시장을 잘 파악을 해가지고 나름대로……. 저희는 지금 계획을 강북, 강남이 있습니다. 그러면 운반거리를 따진다고 그러면 한쪽에 치우치게 되면 동일한 조건에 나갔으면 골재 수급 금액이 많이 내려가기 때문에 강북, 강남으로 나눠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골재시장을 많이 분석을 해서 거기에 대응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게 거리가 멀수록 단가가 안 맞아가지고 가까운 쪽만 선택을 하셨는데 이 많은 모래가 가까운 이 곳에서 다 판매가 될지 참 걱정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안을 마련해서 정말 이 모래를 될 수 있으면 빨리 파는 게 목적이잖아요. 제대로 값을 받고 파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단장님이 진짜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예, 저희가 제일 많이 고민되는 부분이고요, 하여튼 최대한 그런 계획을 잘 수립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환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김영자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준설토 적치료는 얼마입니까?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적치장 임대료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환설 위원   
 예, 임대료요.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임대료가 지금 6,000원에서 한 6,500원 정도, 그 정도 선에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환설 위원   
 올해 판매수익으로 다 정리했습니까?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그렇지는 못 하고, 저희가 금년도 골재 판매대는 귀백지구까지 해서 한 110억 정도가 되는데 지금 초기비용 중에서 임대료 말고 영농보상비라든지 이런 게 추가되면 50억이 좀 넘는데 이 돈을 아시다시피, 추경 때 내용을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해 와서 했고요, 저희가 그 돈은 내년도에 여건을 봐서 골재 판매대금을 다시 일반회계로 갚아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이환설 위원   
 자료에 따르면 1,306㎥가 유찰이 되었다고 그랬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골재라고 하는 것이 저희가 입찰을 해보면 입찰에 저희 단가 때문에 눈치를 보고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양이 귀백 같은 경우에 130만이기 때문에 양이 크고 그래서 지금 귀백지구가 그 내용이 유찰이 됐었는데 지금은 말씀을 드리면 거성골재에서 아직 계약은 안 됐습니다, 지금 절차를 밟고 있는데, 지금 결정된 게 5,700원으로 해서 지금 74억 정도의 금액으로 지금 입찰에 내용이 정리가 되는 사항입니다.
이환설 위원   
 품질이 나빠서는 아닐까요?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그렇지는 않고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율극지구 같은 경우에는 모래가 많이 나오는 지역이고, 지금 귀백지구 같은 경우는 일반 자갈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래 성분이 50%가 안 되거든요. 
이환설 위원   
 구간별로 차이가 많이…….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물론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 구간별 차이에 따라서 원석 단가 기준에 의한 것 중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조건을 봐서 금액을 상향을 해서 지금 그렇게 해서 입찰에 부응하고 있고, 입찰이 안 될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요청을 해서 수의계약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환설 위원   
 수의계약이라도 받아서 처리하겠다…….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네.
이환설 위원   
 그리고 아까 6년간이라고 그러셨죠?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5년에서 6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환설 위원   
 6년간에 걸쳐서 이걸 다 팔고 나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남한강의 골재를 다 팔고 나서……. 그게 막대한 금액 아니에요. 그러면 50%를 도에서 가져가요?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금액이요?
이환설 위원   
 네.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금액은 경비를 제한 금액을 빼고 나서 50%는 국가로 들어가고, 50%는 저희 여주군으로 수입이 됩니다.
이환설 위원   
 먼저 김문수 도지사가 오셔서 다 “여주에다 주겠다.”…….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그거는 국가 50%, 나머지 50%를 경기도 25%, 우리 25% 이렇게 된 사항이었는데 경기도가 그거를 25%를 양보해서 저희가 50%를 다 가져오는 겁니다.
이환설 위원   
 25%를 경기도에서 포기했기 때문에…….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예, 25%를 양보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우려하는 분들은 “저게 골치덩어리 아니냐! 저거 저렇게 쌓아놓고 저게 제때 팔릴 수 있겠느냐!” 이런 염려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이들은 하는 얘기가 “저거 돈 아니냐!”……. 어떻게 보십니까, 단장님께서는.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물론, 아까 분석해서 말씀드렸듯이 돈입니다. 준설토라는 게 돈인데 준설토라고 하는 게 현장에서 유용해서 쓰고 나머지는 전부다 적치장으로 가서 거기서 저희가 골재 판매를 가지고 그 수입금을 가지고 결국은 4대강 사업 관련 사업에 재투자되는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이환설 위원   
 그럼 예상되는 액이, 우리가 남는 게 어느 정도 된다고 봐요? 6년 동안 하고 나면.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저희가 지금 분석해 놓은 거는, 최종 분석해 놓은 거는 800억에서 900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여러 가지 판매방식에 따라서……. 저희가 애당초 최초에 고집했었던 사항은 전체를 선별을 직영을 해서 하고자 했었던 사항인데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리스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경비뿐더러 저희가 소매시장까지 다 개입을 하게 되는 바람에 팔리지 않거나 단가가 내려가거나 하면 장기간 끌 수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되도록이면 판매에 들어가지고 않고 원석을 최대한 비싼 가격에 판매해서 업자가 선별해서 판매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시장을 그쪽에다 맡기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런 쪽의 판매방식을 선택을 해서 하게 되면 저희가 예상했던 거는 한 800에서 900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유동적이죠. 판로에 문제가 있다든지…….
이환설 위원   
 800~900억의 수익을 낼 수 있다…….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네.
이환설 위원   
 지금 이거 갖고요?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네.
이환설 위원   
 참 고무적인 일인데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노력해 주시고요……. 여주에 피할 수 없는 운명인데, 4대강 사업이. 4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단장으로서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글쎄요, 제가 이 자리에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린다는 게…….
이환설 위원   
 객관적으로 봤을 때…….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객관적이라고 하는 거는 어차피 제가 이 자리에 있는 이상 저도 있는 자료라든지……. 개인적인 사견을 말씀드린다면 4대강 사업이 공정은 안 됐지만 40% 공정을 보이고 있고, 그래서 다른 쪽에서 반대를 하는 여러 가지 이유 같은 것도 상당히 타당성이 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쟁점화 될 수 있다는 내용 여러 가지……. 저희가 지금 재난 관련해서 홍수, 강우에 대한 대비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저희가 양평 같은 담수화가 돼 있는 데는 강을 끼고서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되는데 여주는 강을 내려다보고 상당히 물이 없는 상태에서 친수공간들이 없다보니까 너무 강이 썩어가는 게 아니냐는 생각을 평상시에 많이 했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이런 물 양을 늘리면서 친수공간을 많이 활성화하면 앞으로 향후에 우리 군민들이 할 수 있는 게 체험관광, 레저 이런 거거든요, 자전거라든지 해서. 
그런 쪽으로 활성화가 된다면 홍수, 가뭄에 대한 사항도 해결을 보고, 그 다음에 생태계 복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관광까지 포함할 수 있는 여러 가지로 해서 저는 개인적인 의견뿐만 아니라 제가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빨리 이런 사업이 마무리가……. 다만, 여기에 추가로 할 수 있다면 더 많은 투자사업비가 들어가서 공간, 여러 가지 우리 군민들에게 더 좋은 시설을 우리가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환설 위원   
 어느 일이든 찬․반은 있습니다. 그러한 긍지를 가지셨다면 진짜 여주를 위해서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예, 알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이환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장학진 위원입니다. 
한강 준설토가 한강살리가사업단에 가장 많은 질의가 나올 것 같고요, 또 거기에서 문제점 되는 것은 보강해서 해야 될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917페이지 자료에 보면 5공구 율극지구에 「거성골재」가 루베당 8,850원에 입찰을 봤어요. 이거 공개입찰입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입니까?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공개입찰입니다.
장학진 위원   
 공개입찰입니까?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네.
장학진 위원   
 3공구에 양촌지구가 「거성」하고 「풍농」이 2군데 있어요. 이게 2개가 다 입찰 날짜가 같은데 이것도 공개입찰입니까?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이거는 유찰이 돼가지고 수의계약 조건이 되는 건데 저희가 “수의계약을 그냥 하는 것보다는 조금 경쟁을 해서 단가를 올렸으면 좋겠다.”라는 것 때문에 저희가 업체에다가 수의시담 요청을 해서 동일한 날 들어와서……. 내용은 수의계약인데 형식은 입찰하는 형식을 곁들여서 경쟁을 시켜서 저희가 단가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장학진 위원   
 입찰? 어떤 입찰…….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입찰이 아니고요……. 입찰은 이미 두 번의 유찰이 됐기 때문에 입찰은 아닙니다. 입찰은 아니고 수의계약을 하는데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여러 업체가 관심을 보이게 되면 여러 업체를 누구를 선택을 하는 거에 대한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경쟁을 시키면서 수의계약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 때문에…….
장학진 위원   
 전체적으로 몇 개 업체가 여기에…….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저희가 아마 16개 업체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장학진 위원   
 그럼 16개 업체가 다 그 수의계약을 하겠다는 거에 동의했습니까?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수의계약은 저희가 요구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쪽의 동의하고는 상관없이 저희가 한 거기 때문에…….
장학진 위원   
 이게 왜냐하면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원래는 정상적인 공개경쟁 입찰을 해야 되는데 공개경쟁 입찰을 못 했단 말이죠, 유찰이 되니까.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네, 안 들어왔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렇다면, 수의계약을 해야 되는데 수의계약도 「나라장터」 수의계약을 하든 어떤 방법을 취해야 되는데 그 방법은 아니라 이거죠?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왜냐하면, 아무나 불러서 만약에 하게 되면 어떤 시기에 어떤 사람이 와서, 관심 있는 사람이 들어왔다 그랬을 경우에…….
장학진 위원   
 어차피 이거 날짜 보면 입찰공고는 7월 1일날 내고 개찰은 7월 8일날 했지 않습니까? 그럼 개찰할 때 7월 8일날 16개 업체들이 왔는데 16개 업체들한테 공히 똑같은 얘기를 했을 거 아닙니까? “이거는 유찰이 됐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가겠다. 수의계약으로 가는데 방법은 이러이러한 방법이니까 견적서를 써내라” 이렇게 됐을 거 아닙니까?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네, 7월달은 애당초 입찰했던 날짜이고요, 그 이후의 날짜가 저희가 아마 10월 말 정도 되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장학진 위원   
 10월 말?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10월 26일날, 저희가 수의 받는 업체에 통보한 날짜가 10월 26일입니다.
장학진 위원   
 그 다음에 5공구에서 율극지구에 「거성골재」에서 또 나가는데, 이게 5만루베가 나가는데 이거는 또 어떻게 나갔습니까? 이것도 똑같은 방법이에요? 수의계약 방법이에요?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네.
장학진 위원   
 똑같은 방법이에요?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입찰 유찰해가지고 수의계약 한 사항입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유찰이 돼서 수의계약 방법을 택했다 이거죠?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네.
장학진 위원   
 그 다음에 3공구 귀백지구에서는 유찰이 됐고, 「신명개발」에서 한 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이것도 입찰돼 들어온 겁니다.
장학진 위원   
 이건 입찰?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예.
장학진 위원   
 이건 정식 입찰?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예.
장학진 위원   
 저는 그 자료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수의계약이 굉장히 문제점이 많이 도출하고 있는 건데 일명 여주에서도 떠도는 소리도 있고, 저는 이게 왜 이렇게 입찰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거성」은 늘 여주에서 이런 걸 해 왔고, 「풍농」은 원래……. 그래서 지금 잠깐 여기서 자료를 봤는데, 자료를 가져온 걸 보면 「풍농」은 육성골재 채취업을 2010년 2월 8일날 냈더라고요. 그 다음에 골재선별 파쇄업도 2010년 2월 8일날 냈고. 그런데 묘하게 「서해산업」이라는 데하고 사장 이름이 같아요. 이종철이라는 사람이 2개를 가지고, 「풍농」하고 「서해산업」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를 좀 보는데 저는 이게 앞으로 그 수많은 골재를 판매를 할 건데 수의계약……. 저는 이거는 왜 그러냐 하면 수의계약을 주면 어떻게 됩니까? 수의계약 잘못 주면 특정업체한테 몰아주기 식으로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정부에서도 조달청이나 아니면 공개입찰을 하는 것도 그런 이유인데, 제가 이거 관심있게 보는데 저는 이거 「거성」하고 「풍농」 나갈 때 수의계약으로 이거 했다는 건 공고․공시에서 못 봤는데 수의계약도 이게 견적입찰이죠? 견적 써내는 입찰이었죠?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네.
장학진 위원   
 견적 써내는 입찰이 옛날 과거에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안 써먹던 거를 더군다나 돈으로 따지고 보면 위에 거는 8억, 밑에 거는 24억의 골재 판매대금을 하면서 쪽지에다가 견적을 써내서 판매를 한다…….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을 지금 한강사업단에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할 겁니까?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양촌지구 같은 경우에는 현장판매인데, 적치장을 파는 게 아니라 현장판매이기 때문에 저희가 입찰을 해서 한 군데가 들어 와가지고 유찰이 됐습니다. 들어와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골재라는 게 저도 경험은 처음 합니다마는 저도 이게 투명하게 할 필요성이 있고, 골재라는 게 옛날부터 많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수의계약을 하는 조건에도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은 갖췄지만 이게 아마 지역 골재업자든 다른 데 있는 업자든 간에 이걸 아마 하려고 노력들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은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게 지금 수의계약 하기 전에 입찰가가 7,050원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7,050원 이상을 갖고 들어오면 계약을 해야 되는데 어느 시기에 어떤 사람이 어떤 형태로 들어올 것인가에 대한 사항이 굉장히 우려가 많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유찰됐으니까 수의계약을 아무 때나 누가 와서 “나 이거 7,100원에 하겠습니다. 해 주십시오.” 그럼 우리가 해 줘야 되겠느냐! 이런 게 고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세입에 관련되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금액도 좀 올렸으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유찰이 돼서 수의계약 대상은 됐지만 우리가 함부로……. 양이 많으니까 이런 것들을 아무나 불러다가 수의계약 하는 과정도 또 다른 의혹이나 특혜가 될 수 있다. 그러면 공개적으로 지역이나 이런데다가 다시 내용을 정리를 해서 보내주면 수의계약에 참여를 할 수 있는 통보를 해줘서 똑같은 날 시간을 맞춰서 들어오면 거기서 개봉을 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금액으로 끌어 들이겠다.”라는 뜻으로 한 거지 특혜를 주거나 하는 사항이 아니에요.
○위원장 박용일   
 간단하게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네. 그래서 8,100원이라고 하는 부분이 「거성」이 8,100원을 했던 거고, 그 밑에 다운 됐던 거를 8,100원으로 끌어 올려서 저희 생각에는 금액이 한 몇 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올렸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게 아니고 투명하게 하는 쪽으로 생각했던 내용이라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서 24억이라는 걸 입찰을 봤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수의계약 할 필요 없어요. “사가려면 사가라!”, “사가려면 사가라” 이거죠. 지금 이거 팔아가지고 대금 24억 들어와 봐야 그거 아무 것도 아니니까 “팔려면 팔아봐라.” 그러면 여주 골재 자기네들이 입찰 안 볼래야 안 볼 수가 없습니다. 보고 갑니다. 보고 가는데 왜 서둘러서 이거를 수의계약, 그것도 우리가 써먹지 않은 견적 수의계약 방식으로 주는지 나는 도대체 이거 이해가 안 되거든요. 
어차피 그거는 문제가 돼 있고,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게 한 가지 더 있습니다마는, 이게 루베당 8,100원 받으면 현지 거 아닙니까, 그죠? 선별된 거 아니고.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네. 
장학진 위원   
 그러면, 이거 분명히 선별을 할 겁니다, 그 업자가. 선별을 하면 루베당 이게 보통 4,000원 정도 올라갈 텐데, 이동거리까지 가면. 그럼 나는 이 사람이 뭐를 어떻게 해서 판매가격을 할는지……. 그러면, 우리 이 많은 루베를, 40만 루베를 팔 때 우리 공무원들이 계근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야. 이거 엄청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게 있어요. 
계근 어떻게 할 겁니까?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이거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양촌지구는 적치장 판매가 아니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게 공사기간에, 저류지를 절토를 해야 되는데 모래에 양질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현장 판매가 바람직하다라고 서울청하고 협의가 돼서 판매를 하는 건데 이게 40만이 내년도 4월달까지 나가요. 4월 중순, 말까지는 공사가 진행이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나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수의계약이라고 말씀드렸던 거는 시기상에 이건 공사가 빨리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건 다 팔아야 되는 필요성이 있다고 느꼈던 거고, 지금 계근은 전자시스템에 의해서 전부다 계근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나가는 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가 현장관리인들이 전부 있고, 그 다음에 계근은 정리를 해가지고 전자로 해서 계근해가지고 정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장학진 위원   
 자, 봅시다, 그러면. 계근대가 어느 지점인가 계근대가 1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양촌지구 그 넒은 데에 흙을 퍼가요.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그 내용이 아니고요…….
○위원장 박용일   
 간략하게 질의를 하시고, 간략하게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저쪽에 있는 거를 계근대 바로 앞에 나가는 입구 쪽에다가 시공사가 여기다가 운반을 해 주는 거를 선별해서 나가는 사항이 됩니다. 저쪽에 있는 거를, 막은 데만 나가는 게 아니고요…….
장학진 위원   
 거기다 몰아주고, 몰아준 것을 다시 선별해서…….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예, 그렇습니다. 계근을 해서 맞춰 나가는 겁니다.
장학진 위원   
 다른데 현장을 안 봐서 어떻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좀……. 
○위원장 박용일   
 쉬었다 해요.
장학진 위원   
 예, 그럼 쉬었다 해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27분 감사중지)

(17시37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용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어차피 아까 이어서 계속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질의했던 이재철이라는 분은 동명이인이고, 자료에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동명이인이고, 그것은 따로따로 되어 있던 것을 말씀드리고요. 
지금 우리 입찰을 하면서 입찰대금은 어떻게 들어옵니까? 입찰대금은 여태까지 입찰, 거성이 세 번, 흥농이 한번, 신명개발이 한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입찰대금은 어떻게 들어오는 겁니까, 이게? 입찰금액은?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지금 들어오는 형식은 계약금을 내고 분납형식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전부 다 분납형식입니까?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예.
장학진 위원   
 몇 개월 분납입니까?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그것은 뭐, 반출시기가 있기 때문에 틀려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반출시기가 1년 넘게 가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짧은 것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시기나 이런 것은 다 연장 그 건수마다 틀립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지침, 아니면, 내규를 가지고 있습니까? 정했습니까, 그걸?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것도 정해야죠. 왜 그러냐 하면, 그것도 정해야 된다고. 지금 이게 단기간 내에서 1년 안에 싹 팔고 종을 땡 치려면 안 해도 되지만, 6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모르잖아요. 지금 이 골재판매는. 그러기 때문에 그걸 내규를 만들어줘야지. 그래서 거기 규칙에 의해서 공히 다 똑같이 A라는 업체나 B라는 업체나 C라는 업체가 공히 다 똑같이 나가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6개월 안에 입찰을 본 6개월 안에 나갈 때는 2회 분할한다, 1년 안에 나갈 때는 3회 분할한다, 이 규칙을 정해서 계약금이 얼마, 시기가 얼마 이렇게 정해지면 어느 사람들의 불평불만 없을 거 아닙니까?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분납에 대한 내부 정리하는 걸 검토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서 이게 내부규약을 정해놓으면 해야 됩니다. 그쪽에서 한강사업단에서 해놓음으로 해서 그걸 근거로 해서 골재판매를 해서 수의계약을 하든 뭐 하든지, 앞으로 수의계약은 얘기하지 말고. 앞으로는 수의계약 하지 마요. 이건 수의계약 하면 문제가 많이 생길 수 있어요.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그것은 저희가 입찰을 해서 유찰이 되면 단가를 자꾸 낮춰야 됩니다. 계속 낮추다 보면, 1,800원까지 내려가는 경우도 있는데…….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공고 안 내면 되지. 공고 안 내면 모래파동이 날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단가를 맞추기 위해서는. 그러면, 우리가 모래 그냥…….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 현장판매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렸던 것이고…….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것을 왜냐하면, 내부적으로 어차피 판매를 단기간이 아니고 장시간에 이루어질 거니까 그런 식으로 판매를 해서 어느 업체가 들어오든간에……. 
왜냐하면, 이게 재수가 없으면, 골재 재수 없으면 2:8이 되어야 되는 것을 모래가 8이 되고 골재가 2 되어야 되는 게 잘못하면 역으로 겉만 2:8이고 떠보니까 8:2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내부적으로 내부규칙을 만들어서 시행하는 게 투명성 있고, 객관성 있고, 그 다음에 한강사업단에도 편하게 진행할 수 있는 거라고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은?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예, 골재수거 의무가 있기 때문에 국가가. 어쨌든간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이해하기는 너무 저가에 판매가 함부로 되지 말라, 이런 뜻으로 제가 받아들이고 최대한 단가를 높여서 판매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지금 이 질의에 용역서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용역서를 보면, 거의 이게 3:7 정도의 비율로 용역서가 흑자 천 억을 넘기는 게 되어 있어요. 이게 용역서를 보면. 
그러면, 만약에 모래가 나쁠 때 역으로 준설토하고 모래하고 일반준설토가 사토가 비율이 바뀌면 여주군은 천 억이 아니라 마이너스 천 억 꿀어박아야 된다니까요.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예, 그래서 그 관계는, 판매방식에 대한 것은 오늘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요. 별도로 위원님하고 따로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런 것들도 향후 환경사업단에서 어차피 골재판매를 주관적으로 움직일 거니까 하나씩 하나씩 준비하는 과정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예,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길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두호 위원   
 예, 길두호 위원입니다. 
4대강 살리기 정비사업 추진에 관련해서 지금 영농보상비가 어디까지 보상이 되었습니까? 4대강 정비사업 추진 관련해서 영농보상비.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이 영농보상비는 저희가 자료에 드린 공사 및 보상 추진현황에 보상추진실적은요. 이것은 저희 군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LH공사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세부적인 내역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지금 말씀하신 게 916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길두호 위원   
 예, 예.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그것은 저희가 공사구간 안에, 사업구간 안에 영농보상 이것은 LH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자료에 의해서 작성을 한 겁니다. 
길두호 위원   
 토지보상, 지장물보상 이런 건…….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예, 예, 그렇습니다. LH에서 하는 거고요. 저희가 하는 것은 적치장.
길두호 위원   
 자료로 뽑을 수 없는 거예요?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적치장은 자료가 있습니다. 
길두호 위원   
 아니, 보상비 지원.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지금 영농보상비에 대한 내역이요?
길두호 위원   
 예, 예.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LH 자료를 받아서 드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길두호 위원   
 그러면, 그것을 보상비 내역하고 앞으로 추진계획을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알겠습니다. 그것은 LH하고 협의해서요. 가능한 범위 내에 자료를 받아가지고 제출…….
길두호 위원   
 내일까지 좀 해주세요.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내일까지요?
길두호 위원   
 예, 예. 안돼요?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예, 알겠습니다.(별첨자료10) 
길두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예, 길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안 됩니까? 적치장 면적 기 임대계약…….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예, 적치장은 나와 있고요. 지금 길두호 위원님 말씀 영농 저쪽 사업구간 안에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는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이.
○위원장 박용일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4대강에서 물을 막고 강천보요. 강천보 그 건너편에 대순진리회쪽에 모래가 그쪽으로 막아져가지고 그쪽에 기암절벽 같은 수석이 참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낮에도 아니고 밤만 되면 일주일 가량 그것을 깼다고 그래요. 그 건설팀에서. 
그런데 과장님은 혹시 그 4대강을 할 적에 좀 다녀보시고 그런 데에서 정말 자연적으로 생긴, 물속에서 생긴 그 수석, 자연석 이렇게 좀 좋은 것을 발견을 하셔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은모래나 어디에다 갖다 놓으면 볼거리도 되고 관광객들이 볼 적에도 굉장히 좋은 수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일주일 동안 깨는 거 모르셨습니까?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확인된 바는 없고요. 저희가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내용 때문에 대순진리회 쪽 바위가 돌출되어서 나왔던 것은 강천보 기초공사 가물막이 했을 때이기 때문에 물이 빠져나가는 것 때문에 생겼던 거고, 공정상 그 바위를 깨거나 발파하는 공정이 없기 때문에 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밤에 일주일 동안…….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예, 야간작업 했기 때문에. 그런데 강천보 쪽에서는 보 공사하는 쪽에서는 발파 같은 거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바위가 나오거든요. 발파한 것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순진리회 앞에 그것은 11월 14일날 담수가 되면서 그것은 지금 또 물속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것은 깨거나 이런 계획이 없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현장에서…….
김영자 위원   
 그 주변에서 사시는 분들이…….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저희도 그런 내용을 많이 들어서요, 그 현장을 나가서, 우리가 물론 현장에 나가서 확인했는데, 다만, 저희는 준설토에 대한 관리만 하고 하천내의 이런 부산물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서울청이나 수공에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참고로 나가서 그 현장소장부터 감리 관련된 사람 다 만나서 그쪽에서도 그런 사항이 없는데 야간에 뭐가 나갔다, 물론 저런 건 있습니다. 관리 한계를 넘어서서 밤에 몰래 이렇게 하천변에 쌓아놓은 거 자연석 같은 거 훔쳐갔을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바위를 깨거나 이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김영자 위원   
 거기 그러면, 증거인을 나중에 부를까요?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그래서 저희가 요구했던 게 그런 신고인이 있다고 그러면, 증거를 가지고 자세한 내용을 알려주셔야지만 우리가 움직이기 편하다…….
김영자 위원   
 그것 때문에 애석해가지고 의회사무실을 찾아오셨어요, 그 손님이요. 그래서 󰡒그러면, 같이 갑시다.󰡓 하고 내가 사진기를 들고 갔는데, 하필이면 그날 물이 또 그쪽으로 갔어요. 밤에 그 동네분들이 그 물 막는 바람에 바위 밑에서 고기를 잡느라고 거기를 다녔는데 밤만 되면 거기를 깼다고 합니다.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그분들이 불법으로 고기를 잡으러 들어오면서 돌이 나갔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제가 직접 들은 건, 저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확인하는 과정에서 현장이 그렇게 이중삼중으로 모래 하나 나가는데도 함부로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렇다손 치더라도 저희가 만약에 그렇다면…….
김영자 위원   
 돌이 나갔다는 게 아니라 돌을 깨버렸다는 거예요, 다.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그러니까, 대순진리회 앞의 바위는 거기의 암은 깨거나 발파한 사항이 없다는 걸 제가 확인을 했었던 거죠. 다만…….
김영자 위원   
 증인이 거짓말 했나요, 그럼?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그러니까, 그것을 내용이 확인이 되면 그런 내용을 정확히 어떤 증거될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해서 정확히 표현을 해주시지 않으면 지금 상태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다만, 저희가 그 내용이 되면 상부기관, 그 관리하는 서울청이라든가 그런 데다가 내용을 통보해드리면 되겠죠. 공문으로 그런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는 민원이 있으니까, 그런 내용이 없도록 해달라는 식의 공문을 시행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앞으로 제일 걱정되는 게 혹시 영월루의 칼바위도 또 필요에 따라서 그 돌을 깨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거기 없습니다. 계획 없습니다. 저희들 계획이 없기 때문에 그쪽은, 바위를 깨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남한강에서 나오는 그런 자연석이 있으면 과장님 체크하셨다가, 또 여주군에서 그런 것도 하나의 자산이잖아요. 그 챙겨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예,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양리 강변에 저희가 자연석을 모아둔 게 있어요. 뭐냐하면, 재활용, 침수공간에다가 활용하는 것을 그렇게 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거 안 깼다고 그러시면요, 그분들 화나세요. 진짜 일주일 동안 깨대요.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그것을 현장에 있는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가지고 정확히 표현해 주셔야 할 수 있다…….
김영자 위원   
 일주일 내내 하니까 나중에 의회로 왔는데, 진짜 제가 사진기 들고 갔어요. 갔는데, 물이 그날 옮겨진 거죠.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예, 11월 14일날 물이…….
김영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예,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예, 박명선 위원입니다. 
일련번호 345번을 봐주시죠. 
한강살리기사업 각종 민원 사항에 대해서 같이 좀 봐주시죠. 923페이지가. 같이 보시죠?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예.
박명선 위원   
 거기 보면요, 상급기관에 건의한 내용이 있어요. 그것을 몇 건을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강천섬 연결교량 신설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저희가 건의한 사항을 지금 현재까지 확인한 바로는요.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이것은 긍정적으로?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예.
박명선 위원   
 긍정적인데, 이게 언제쯤 결말이 날 것 같아요?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글쎄, 지금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내년초까지는 결정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확한 일정은 아직 거기 협의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정리가 되는 대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문은 저희가 보냈거든요. 빨리 회신해달라고.
박명선 위원   
 예, 이게 참 중요한 건인데, 이거 총 동원해서 관철을 시켜야 됩니다.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 다음에 당산리에 배수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그것도 제방관련 민원이기 때문에 그것도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이것은 언제쯤 결정이…….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이거 마찬가지 내용입니다. 공고가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이것도 늦어도 내년초 정도까지는 정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예, 이것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신륵사 관광협회에서 민원 제기한 것. 이것은 어디까지 갔어요?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이것은 저희가 건의는 했는데요. 지금 상태로는 좀 부정적인 면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하천기본계획상으로 해서 둔치 형성할 수 있는 지역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지역은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정확한 내용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마는, 긍정적으로 검토하는데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이거 다 전체적으로?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예, 예. 그래서 저는 이것을 존치부분이 만약에 발생을 한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존치부분이 발생하면 여주군에서 자체적으로 별도로 관광지에 관련된 거라든지 관광지 조성계획이라든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리고 거기는 그렇게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골재차량이 다니면서 그거 왜 이렇게 민원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예, 알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이게 지금 본 위원도 다니다 보면 깜짝깜짝 놀래요. 그 사람들 신호등도 안 지켜요. 옆에 신호등 딱 서 있는데 그 차가 그냥 신호 무시하고 지나가는 거야. 차가 안 오니까.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거?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예, 지금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장에 나가서 대안을 마련을 하라고 지시도 하고 그랬는데, 저희가 어떤 청소용 차량, 양쪽 그러니까, 차를 세차하는 과정에서 물이 나오는 경우, 그 다음에 흙이 떨어지는 경우 뭐, 이런 게 복합되어 있다 보니까, 상당히 지금 지저분한 상태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고 해서 저희가 지금 다시 그런 내용을 정리를 해서 지시를 내렸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것을 조치를 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잘못하면 대형사고 나요.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예, 알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예, 그거 조치해 주시고요.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예,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예, 반드시 조치해 주시고.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예.
박명선 위원   
 그 다음에 145페이지를 좀 봐주세요. 1권에. 
1권에 145쪽을 같이 보시죠?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예.
박명선 위원   
 거기는 김규창 의장님께서 군정질문 한 내용입니다, 이게. 그쪽 지역에 양촌리, 당산리, 후포리, 가산리 지역 주민들의 경작대책에 대해서 군정질문 한 내용이에요. 148페이지네. 
거기에 보시면, 지금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폐천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용역중이라고 답변을 했는데, 이게 그 이후에 일단 진행사항을 설명을 듣고 다시 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이 내용이 죄송한 말씀드리지만, 재난안전과하고 같이 중복이 되는 상태인데, 사실은 이 폐천부지 관련은 저희가 다루는 사항은 아닌데, 어찌 됐든간에 이 폐천부지 국가에서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은 맞거든요. 맞고, 조만간 정리가 되면 양해를 받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가 계신지구에 저희가 적치장을 아직 운영 안하고 있는 부분, 이 하천부지에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저희가 보상을 주고 저희가 적치장을 활용을 하고 나서 적치장이 끝나고 나면 그쪽에 폐천부지 양여가 되면 그거에 대한 재활용계획 그게 아마 재난안전과하고 저희가 협의하든지 해서 아마 정리가 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러면, 양쪽 부서에 협의를 해서 이거 별도로 추진사항하고 앞으로 계획을 좀 주세요.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예, 그거 재난안전과하고 협의해가지고요. 내용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예, 그래서 이거 추진을 좀 해야 되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예,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환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이환설 위원입니다. 
924쪽 한강살리기사업 사업장 방재대책에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물론, 안전이 제일이겠죠. 뭐, 일은 벌어졌고, 적치도 해야 되고.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3공구에 물량이 가장 많아서 그런지 가장 수방자재 재난이 제일 크네요, 여기가? 600……. 그런데 소형마대 600, 보온덮개 100이에요? 수방도구가 이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갖고 다 할 수 있어요?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지금 저희가 금년도 전에 받아놨던 게 계획수립 할 때 당시고요. 이 자재확보는 좀 유동적인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하고 조금 틀립니다. 충분한 자재확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그래서 준설토가 만약에 우기에 휩쓸리거나 이럴 때 달랑 이거 갖고 되나……. 자재들이 많죠. 삽도 있을 테고 곡괭이도 필요하고, 그런데 그런 것은 전혀 안 잡혀있고, 모래주머니라든가 전혀 안 잡혀 있고, 비닐끈 뭐, 해서 이런 건 전혀 잡혀있질 않고 이것만 이렇게 달랑 잡혀 있으니까 이게 참…….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주요 자재다 보니까 그런데 하여튼, 그 수방자재는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예,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지역민들, 우리 박명선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도로에 다니면서 신호등도 안 지키고, 그리고 출입문. 가장 염려하는 게 그 출입문에 빙판이 생기는 거예요. 물 차수가 드니까. 앞으로 동절기가 다가오잖아요?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예.
이환설 위원   
 이때 심혈을 기울여서 빙판길이 안 되도록 해주시고…….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주민민원이 최소화되도록 하여튼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그것을 제일 염려하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주시고, 이왕 하시는 거 참 안전사고에 전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예, 알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우리나라에서 처음 이러한 준설토 공사를 대대적으로 처음 하는 거 아니에요? 어렵죠? 어려우신데 그 동안 참 그런 어려운 고통도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이왕 하시는 거 안전을 기해주시고 그 동안 수고 좀 많이 해주세요.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예, 알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열심히 노력해 주세요.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예.
이환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예, 이환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끝나셨죠?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설토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원석을 판매를 하면 임대료는 그 다음부터는 누가 부담합니까?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원석을 판매하면 임대료요?
○위원장 박용일   
 적치장에다가 쌓아놓은 거 그것을 팔면…….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다 팔아버리면 농지 원상복구를 해서 돌려줘야죠.
○위원장 박용일   
 이미 팔면 원석더미를 어느 개인이 살 거 아닙니까?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예.
○위원장 박용일   
 그러면, 그때도 임대료는 여주군에서 계속 줘야 되는 거예요?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예, 임대료는 저희가 줘야죠.
○위원장 박용일   
 그러면, 우리 여주군의 적치장이 지금 총면적이 얼마입니까?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지금 정확한 면적이 260만 정도……. 정확히 275만 4천…….
○위원장 박용일   
 이게 평방미터에요?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예.
○위원장 박용일   
 지금 이게 평당 임대료가 얼마죠?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아까 말씀드린 대로 6천원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1년치 임대료가 지금 얼마 나간 거죠?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지금 현재 금년도 같은 경우 한 41억 정도 됩니다.
○위원장 박용일   
 41억?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예.
○위원장 박용일   
 몇 년 동안 약속은 안 한 거예요?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적치장 임대료요? 
○위원장 박용일   
 예.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아까 말씀드렸듯이 5년~6년으로 보고.
○위원장 박용일   
 아니, 그런데 5년이나 6년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평당 6천원을 달랬지만 그때는 계약을 할 당시에는 준설토를 쌓지 않은 상황입니다. 준설토를 갖다 쌓은 후에 어떤 토지주가 6천원 가지고 안 된다, 더 올려다오 할 때는 어떻게……. 그거 약속이 있어야 됩니다. 약속없이 했다가 나중에 토지주가 6천원 가지고 안 되겠다, 더 달라고 그러면 더 줘야 될 상황이 일어날텐데.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행정적으로 그것은 저희가 내용을 정리를 해서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아니죠, 그것은 운영이 아니라 약속은 약속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평당 6천원에 했다? 4~5년 흘러간 다음에 더 달라면 더 줘야 되고…….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아니, 내용이 그건 아니고요. 달라고 해서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저희가 감정을 해가지고 내용이 정리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함부로 올려주거나 내리거나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감정가에 의해서 결정된 사항을 가지고 임대료를 지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위원장 박용일   
 이 감정은 이것도 2년에 한번씩 할 겁니까?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지금 그것은 아직 내부적으로 결정은 안 되었습니다. 1년 단위 나가고 나면 감정을 해서 할 건지, 아니면, 종전 규모로 할 건지 그것은 내부적으로 정리를 별도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이것도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준설토를 적치한 사항을 5년이 갈는지 10년이 갈는지 모르니까, 그 안에 감정을 몇 차 할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임대가격이 오르내릴 거 아닙니까. 오르면 올랐지 내리지 않을 거 아닙니까?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아시다시피 임대료 자체는 상당히 높은 편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올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우리가 준설토를 매각을 했을 때 그 준설토를 산 사람이, 입찰을 한 사람이 판매전략이 부족해서 10년 안에 못 팔았다 이거예요. 어떤 사람은 10년 안에 팔겠지만 또 못 하는 사람은 15년도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저희가 그렇게 계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 반출시기를 저희가 지금 최근에 귀백리 같은 경우는 390일, 그러니까, 한 1년 하고 3개월 정도, 1년 단위로 끊을 건데요. 그때까지 반출이 안 되면 계약위반이 되기 때문에 별도의 조치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계약이 취소가 되거나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몇 년 동안 끌 수 있는 상황이 안 됩니다. 적치장별로 저희가 1년~2년 사이에 다 규모에 따라 틀리겠습니다만, 귀백리 같은 경우에 130만이기 때문에 저희가 1년 한 3개월 정도 준 거고요. 나머지는 또 규모에 따라서 틀리게 할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그렇게 기한을 정해놓고?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예, 반출시기를 저희가 결정할 사항이 되기 때문에.
○위원장 박용일   
 그래서 이게 무작정 계획없이 할까봐…….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그렇진 않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또 지주가 임대료를 시간이 흘러간 뒤에 더 달랠 소지도 있고, 그래서 계약이 어떻게 되었나 해서 걱정이 되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원상복구가 되어도 여주군에서 한다고 그랬죠?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예.
○위원장 박용일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감사합니다. 

 마. 문화재사업소 
○위원장 박용일   
 다음은 문화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1066쪽인데요. 향토사료관 전시실 설치공사 관련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향토사료관이 박물관으로 승급된 것을 축하합니다. 여주군에서 나온 좋은 문화재를 많이 전시해서 여주군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여주를 찾아오는 분들께 좋은 볼거리와 학습자료장이 되길 기대합니다. 
이번에 새롭게 늘어난 전시실에서 기증받은 수석과 문학자료를 전시한다죠?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   
 예, 그러고 있습니다. 
이환설 위원   
 그 기증자료이기에 잘 보관하고 전시해야 하는데 수석을 전시하는 것이 여주박물관 설립 및 승급취지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향토사료관은 1997년도에 설치가 되어가지고요. 그 다음에 운영해오다가 금년도에 시설규모를 확장을 해서 1종 전문 박물관으로 승급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운영해오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수석 박물관 관계는 우리 여주에 사시는 분입니다. 김정식 선생님께서 수석, 주화, 또 우표를 580점을 기증을 하였습니다. 기증조건이 별도의 수석 박물관을 건립해달라는 조건하에 기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장 수석 박물관 건립하기에는 시간도 걸리고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기존 향토사료관에 전시실을 설치해서 거기에 전시하게 되었습니다. 
이환설 위원   
 그래서 거기에다가 전시를 하겠다? 박물관에다가?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   
 예.
이환설 위원   
 조금 저 본 위원 생각에는 좀 걸맞지 않는다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나중에 수석 4대강에 따른 것에서 박물관 말고 사료관을 앞으로 지을 계획은 있는 거예요? 그런 수석이나 내지 그런 귀중품들 갖다 전시할 수 있는?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주는 역사․문화의 고장입니다. 그리고 문화재 75점을 보유하고 있고요. 이는 경기도에서 세 번째로 많습니다. 용인, 안성 다음에 저흰데요. 용인 같은 데는 호암미술관에 있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고, 저희는 75점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여주에서 출토된 문화재도 많고 해서 이것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여주 박물관이 새로 건립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 3회 추경 때 위원님께서 여주 박물관 타당성 용역 예산을 기 확보해주셔서 지금 용역수립 중에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 기존 박물관을 수석 박물관으로 활용을 하고, 새로 건립되는 박물관에는 역사와 문화의 전시실, 또 묵사 유주현에 대한 문학전시실 등 여러 가지 전시를 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환설 위원   
 지금 많은 우리 여주의 출토 문화재가 중앙박물관이라든가 많이 나가 있죠?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   
 예, 있습니다. 
이환설 위원   
 그것은 언제 가져오실 계획이세요?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   
 현재 우리 관내에서 출토된 유물이 나가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 국가사적 382호인 고달사지 내에 있던 쌍사자석등이 있습니다. 이게 보물 282호 같은데요. 이게 지금 국립박물관에 가 있고요. 또한, 보물6호인 원정대사혜진답비 귀부 및 이수 외 비신도 이게 국립박물관에 가 있습니다. 이는 1915년도에 그러니까, 조선총독부 기록에 의하면, 1915년 3월 2일날 이게 저녁 때 녹아내리는 서슬에 무너졌답니다. 그래서 그때 그것이 국립박물관에 가 있는 상태인데요. 현재 이것을 우리가 원위치에 복원하려고 추진하고 있고요. 
또한, 여주군 관내에서 출토된 유물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1977년도에 흔암리 선사유적지에서 나온 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서울대 박물관에서 유물 출토작업을 했는데, 거기에서 한 5,097점이 지금 출토되어서 현재 국가에 귀속되든지, 조사기관에 전시되어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환설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그쪽과 얘기가 되었는지?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   
 이것이 하려면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유물을 갖다 보관․전시할 수 있는 그 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우리 1종 전문 박물관의 시설규모로는 그 유물을 전시․보관할 규모가 안 됩니다. 거기에는 항온항습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반조건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갖다가 전시를 하려고 해도 유물은 국가나 문화재청 소관입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에서 허가를 내주지 않기 때문에 일단 가져오려면 우리 박물관이 건립이 되어야 되겠고, 또한, 가져간 유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환은 좀 어렵습니다. 기증한 것은. 지난 임대라든지 해서 전시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이환설 위원   
 그러면, 이번 3차 추경에서 세워준 그 설계용역에 대해서 이 양을 거의 감당할 수 있는 박물관입니끼?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   
 현재 종합박물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종합박물관은 규모도 크고, 또 수장고 능력도 괜찮아서 그렇게 해도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 박물관에는 유물이 3,037점 정도 있습니다. 전시해놓은 건 한 700점이 되고요, 나머지는 수장고에 있고요. 이제 가지고 오게 된다면, 전시할 공간도 있고, 또한, 수장고도 같이 둔다면 충분히 갖다가 계약전시도 할 수 있고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만, 이게 타다성 용역이 중요하기 때문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수행을 해봐야 알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하여간 잘 추진하셔서 우리 여주의 자긍심과 긍지를 심어주시고, 또 외부인들로부터 들어와서 좋은 학습자료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   
 감사합니다, 항상 박물관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환설 위원님 감사드리고요. 우리 여주 지역민을 대표하는 박물관을 대표해서 문화 인프라를 확장하고 해서 이것이 관광자원화 되어가지고, 또 한번 더 나아가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일   
 이환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길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두호 위원   
 예, 길두호 위원입니다. 
전통사찰 보수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   
 예.
길두호 위원   
 그 전통사찰이 문화재예요?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   
 예, 전통사찰은 전통사찰 보존법에 의해서 관리되는 사찰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는 4개의 사찰이 있습니다. 천송리에 신륵사, 가남면 안금리에 대법사, 또 흥왕사, 또 금사에 대성사 이렇게 4개의 사찰이 있고요. 이것은 전통사찰 보존법에 의해서 문화재 차원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길두호 위원   
 그래서 여주군에 보면, 사찰이 많이 있잖아요.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   
 예, 일반 사찰이 있습니다.
길두호 위원   
 많이 있는데, 우리 여주군민이 4개에만 사찰 가는 게 아니니까 저는 형평성이 없다고 보는데요? 그것도 뭐, 26억을 지원이 편성되었더라고요.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화재는 문화적 가치로서의 산물이나, 또가치가 있다는 판단적인 것을 지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학술적이라든지, 예술적이라든지, 기술적이라든지, 역학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4개의 사찰은 전통도 있고, 또 사찰규모라든지 또 역사적 그런 가치가 있기 때문에 전통사찰 보존법에 의해서 경기도에서 지정한 사찰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지원해줄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원을 못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길두호 위원   
 지원할 근거가 없다는 얘기죠?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   
 예, 예. 문화적 가치를 따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길두호 위원   
 그런데 예산이 없다 그러면서 그 전통사찰에는 26억 막대한 돈이 예산투입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보기에는 4개 전통사찰은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보는데?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   
 전통사찰로 운영을 하겠지만요. 이 문화재라는 것은 유지보수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신륵사 같은 경우는, 지금 신륵사 사찰 내에는 11점의 문화재가 있습니다. 보물 7점, 또 도지정 4점 해서 있는데 이게 관리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그러한 문화재 관리차원, 또 전통사찰은 목조건물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방재시스템 관계 이런저런 해서 사업비가 많이 들고 있습니다. 
길두호 위원   
 그것은 내가 방금 말씀을 드렸지만, 너무 많이 예산이 들어가지고 의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   
 예, 감사합니다. 
길두호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예, 길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요. 아주 끝내주시기 바랍니다. 다 하시라고요, 하실 거.
김영자 위원   
 예, 지금 소장님이 여주는 문화와 역사를 자랑하는 고장이라고 말씀하셨죠?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   
 예,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역사와 문화를 사랑하는 박물관 계획도 있는데, 왜 여주는 「독립운동 항쟁사」 책이 없는 거죠?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   
 항일의병에 관한 책자를 말씀하시는 거죠?
김영자 위원   
 예. 그런데 인근 이천도 3권이 있고 양평도 3권을 만들었는데 유독 여주는 문화의 고장이라고 하면서도 이 역사책이 없다는 거예요. 항쟁사 책이. 독립운동.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   
 현재 별도로 된 책자는 없고요. 저희 「여주군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항일의병 관계된 수록편이 많이 편제가 되어 있고요. 앞으로 진짜 항일의병에 관한 그런 기록을 남기려면 그것도 계획에 의해서 체계를 정립할 필요는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것은 제대로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전문 사학박사님들을 모시고 오셔가지고 군 차원에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   
 제가 기억에는 이게 몇 년 전에 시작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했다가 추진 과정에서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아마 이게 중단이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좋은 것도 이렇게 체계적으로…….
김영자 위원   
 그래도 여주는 특히, 문화․역사를 자랑하는 고장이기 때문에 이 책이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김영자 위원   
 다음은 고달사지 복원사업 추진실적과 추진계획하고, 또 명성황후 행사 지난 115주기 추모제를 지냈잖아요? 거기에서 행사 시 문제점 같은 건 없었나요?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   
 예, 문제점 말씀이십니까?
김영자 위원   
 예.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명성황후 추모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추모제를 하는 의의는 명성황후의 구국정신과 또 그 비운에 가신 명성황후님의 얼을 의미를 되새기면서 이것을 산교육장화를 하기 위해서 추진한 추모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0월 8일날 명성황후생가 기념관 앞에서 치렀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날은 김영자 의원님께서 헌다례 때 아헌을 해주셔가지고 감사를 드리고요. 
그날 많은 내빈들이 참석이 있었습니다. 해가지고 잘 치렀는데, 행사를 치러보니까 조금 시행착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가결과 잘된 점을 말씀을 드리면, 명성황후 추모제를 통해서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고 후손들에 자긍심을 주는 그런 장이 되었고요. 또 문화의 고장 여주에 대한 관광자원을 홍보를 했습니다. 관람객이 많았기 때문에. 또 그날은 행사 의전관계, 텐트관계라든지 많은 관람객들이 많이 온 것을 자체평가를 하고 있고요. 
미흡한 점도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행사는 엄숙하고 경건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국민의례가 좀 빠진 것 같습니다. 관례적으로 그렇게 해온 것 같고요. 또 내빈 소개 시에도 박수를 치는 그런 모습이 있어서 이건 엄숙한 분위기가 아닌 것도 같고요. 또한, 식전 헌다례 행사가 너무 길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헌다례도 계획에 의해서 세 분만, 초헌, 아헌, 종헌만 하고 단체 헌다례는 고려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고요. 또 하다보니까, 초청자에 대한 자리배치 문제가 조금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사암불교연합회에서 오셨는데, 저희들은 내빈석에 못 앉힌 게 좀 미흡한 것 같고요.
해서 앞으로는 추모제가 더욱 더 엄숙하고 경건하게 이루어지도록 내년에는 더욱 더 준비를 잘 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달사 관계를 말씀을 하셨는데요.
고달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적 382호고요. 신라 경덕왕 때 창건이 되었으며, 거기에는 국보4호인 고달사지부도가 있고요. 또 보물6호인 원종대사혜진탑비 귀부 및 이수, 또 7호인 원종대사혜진탑, 또 8호인 석불좌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주군에서는 고달사를 복원하기 위해서 ’93년도에 사적지로 지정하고, 해왔습니다. 그래서 1990년부터 현재까지 30억의 예산을 들여서 6차에 걸쳐서 발굴조사를 했고 현재 발굴 정밀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3억의 예산을 들여서 탐방로라든지 잔디식재라든지 건물지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는 6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예산을 문화재청과 협의를 해서 앞으로 남은 7차, 8차, 9차 발굴지 조사와 또 발굴지조사가 아직 일주문 위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일주문도 발굴조사를 해서 여기를 전시관 및 주차장 확보라든지 더 이렇게 해나가야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다만, 문제되는 것은 이게 국가지정 문화재이기 때문에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국가지정 문화재가 2,900여 점이 있습니다. 이 문화재에 대해서 문화재청에서는 2천억을 가지고 배분하기 때문에 실지 저희한테 배분되는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예산관계가 뒤따라야 되는데 하여튼, 문화재청과 협의해서 고달사가 정비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나가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잘해주시고요. 
이 초가는 원래 시골에서 옛날에 보면, 1년에 한번씩 초가지붕을 하잖아요?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   
 예.
김영자 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이렇게 늦어져가지고 지난번에 실태조사 가보니까, 새로 하시던데 다 완성하셨죠?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   
 명성황후생가 초가 말씀입니까?
김영자 위원   
 예.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   
 예, 명성황후생가에는 초가가 12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3,500만원 가지고 완료했습니다. 다만, 올해 비가 많이 오고 그래서 자재를 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또 축산농가들이 필요한 짚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해오는 바람에 자재확보가 늦어서 했는데 벌써 완료되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비 때문에 서까래가 좀 시커멓게 됐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   
 예, 그렇습니다. 초가를 하는 이유는 미관을 좋게 하고 목조에 대한 가옥을 보호하는 차원이기 때문에요. 이것은 매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문화재 가치가 떨어질까봐 좀 염려했거든요. 그래서 썪어가지고 물이 새기전에 그것은 보완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해마다.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   
 예, 그래서 올해 다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먹거리 자체도 지금 저희들이 볼 때는 저잣거리 수준이거든요. 그것 좀 보완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   
 예, 그것은 민가마을에서 하고 있습니다. 명성황후기념사업회에서 하고 있는데요. 거기 사업목적은 특산물 판매 및 명성황후 유적지 홍보하는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더욱 더 체계적을 할 수 있도록 지도 행정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지금 그 수준보다 첼시 오고가는 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음식을 잘 하면, 한정식으로 해서 잘 하면 다시 찾아오게끔, 거리상도 이 첼시하고 너무 잘 되고 그래서 거기에서 잘 하고 그러면 참 괜찮겠다 싶은데, 지금 현재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운영하고 있던데…….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   
 예,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사회적기업으로 해서 인건비 지원금도 법적으로 받을 수 있게 공무원이 운영하는 것보다 개인이 운영하는 게 더 서비스 차원에서도 좋고 여러 가지 일자리 창출과 함께 성장발전이, 거기 사업이 잘 되다 보면 지역경제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그런 주민복리로 가지 않겠어요? 그럴 계획은 없으세요?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   
 예, 좋으신 말씀이고, 지금 이것은 예비사회적기업으로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서 아무래도 예비를 띈 사회적기업으로 육성․발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그거와 관련해서 이렇게…….
김영자 위원   
 그것은 도에서도 해주고 싶어하는 부분인데 여기서…….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   
 예, 권장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사업에 대한 것은 노동청에서 지원해주고 있고요. 저희 문화재사업소에서는 그 행정재산인 민가마을만 임대해주고 있습니다. 임대료를 받고요. 당초에는 이게 이분들이 시설위탁을 받기를 원했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 정례회 때 의회에서 부결된 사항이고요. 하여튼, 제대로 운영이 되고 내실있게 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하여튼 거기는 제대로 운영만 잘 하고 제대로 음식을 잘 하면 외부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장소잖아요, 거기가. 그래서 그런 쪽으로 소장님, 신경 좀 써주시고요.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   
 예.
김영자 위원   
 간단하게 문화재사업소에 대해서 잠깐 또 하나 문의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여주군은 문화재가 가장 많은 관광지역으로 국보4호인 고달사를 비롯하여 지금 78점으로 많이 산재……. 78개가 맞습니까?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   
 현재 우리가 관리하는 게 75점이고요.
김영자 위원   
 제가 알고 있는 것은 78인데 정정하겠습니다. 75점으로 많이 산재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관광객이 가장 많이 오는 곳이 신륵사하고 영릉하고 명성황후잖아요?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   
 예,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명성황후에는 해설사가 있어서 정말 좋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외지에서 온 사람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쉽게도 영릉이라든가 신륵사에는 해설사가 없다는 게, 그냥 가서 구경하고 나오는 거하고 해설사가 설명을 하고 듣고 가는 기분하고는 틀리거든요. 저도 명성황후도 그냥 맹목적으로 갔을 때보다 그 해설사가 직접 설명해줄 때 본 느낌이 틀렸거든요.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   
 예, 효과가 나죠.
김영자 위원   
 예, 효과가. 그러니까, 앞으로 관광객이 여주에 와서 불편한 점이 많지 않도록 해설사 배치계획을 세우실 건지?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를 지금 운영하는 것이 명성황후, 또 사실 신륵사하고 영릉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전에 예약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예약이 안 되면 그렇고 해서 이것은 문화관광과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문화관광과하고 협의해서 잘 운영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하여튼, 여주의 문화를 담당하고 계신 과의 수장으로서 정말 잘 이끌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   
 알겠습니다, 예.
김영자 위원   
4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예,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26분 감사중지)

(18시36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용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일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장학진 위원입니다. 
김영자 위원께서 질의하신 중에 보충질의를 먼저 드리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회적 기업을 해서 명성황후 기념사업회에서 지금 사회적 기업으로 일을 하고 있어요, 거기는. 그 다음에 거기에 부속된 사람은 사회적 일자리로 하고 있고.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   
 그렇습니다,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장학진 위원   
 일자리하고 사회적 기업하고는 다릅니다, 분명히. 다르고, 그래서 예비적 사회적 기업은 명성황후사업단에서 하고 있는 거고요…….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   
 지금 예비 사회적 기업이고요…….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명확히 짚고 넘어갈 게 뭐냐 하면 예비 사회적 기업은 명성황후사업단에서 예비 사회적 기업을 하고 있는 거고…….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   
 명성황후사업단이 사단법인 명성황후 기념사업회거든요. 같은…….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요. 명성황후기념사업회가 지금 사회적 기업으로 가고 있는 거고요, 사회적 일자리는 거기에 부속된 일반 사람들이 사회적 기업 일자리를 하고 있다고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회적 기업 일자리는 사회적 기업은 뭐냐 하면 그래서 ‘예비’ 자가 붙는 게 예비적 사회적 기업은 이게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창출할 수 있는 사회적인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서 도와주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되면 다음 사람에게 넘겨주는 것이 예비 사회적 일자리예요. 계속 거기에 있어야 될 입장은 아니고. 사회적 일자리도 마찬가지 A라는 사람이 거기 가서 일자리를 하면 그 사람이 생활능력을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사회적 일을 할 수 있게끔 다져주는 게 사회적 일자리이고 예비 사회적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내가 본 질의를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하면, 지금 명성황후기념사업회가 지금 우리 회계과하고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맺고 있죠?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   
 예,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수의계약을 맺고 있는데 소장님도 아까 말씀했다시피 2008년도 이게 조례로, 명성황후기념사업회 조례로 올렸다가 저희 의회에서 부결이 됐죠? 그 부결된 이유를 아십니까?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명성황후생가 시설물 민간위탁동의안이 제출됐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2008년도 12월 9일날 제158회 여주군의회 2차 정례회의 때 부결됐는데 그때 부결된 이유는 “직접 운영을 한번 해봐라.” 그런 뜻이었을 것 같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서 직접 운영을 하는 게 아니라 “관리를 한번 해봐라.” 그랬는데 어느날 갑자기 사회적 기업을 이유로 해서 명성황후기념사업회에서 이것을 수의계약으로 맡아서 운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   
 예, 민가 마을에 대한 행정재산…….
장학진 위원   
 민가 마을만 거기서 사회적 일자리를 핑계를 삼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2008년도에 2년이 흘렀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뭔가를 밝혀내서 명성황후생가 시설물 민간위탁에 대한 조례를 이제는 올려줘야 돼요. 이젠 조례로 올려줘서 그 2년 동안, 2008년, 2009년, 2010년 동안 했던 명성황후의 관리가 장점과 단점이 드러나니까 그걸 가지고 민간위탁 시설물 조례에다가 집어넣어서 관리를 하게끔 만들어 줘야죠.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   
 좋으신 말씀입니다.
장학진 위원   
 그렇지 않으면 지금 우리 공유재산관리조례를 보면 정말 이거는 그냥 갖다 붙인 거예요. 사회적 기업 일자리를 주기 위해서 그냥 붙인 거예요, 냉정히 얘기하면.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   
 그래서 사회적기업 육성법하고, 또 여주군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해 준 겁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어떻게 얘기하면, 냉정히 얘기하면 명성황후 전체에 대한, 사적지에 대한 문제점이 돌출된다니까요. 그래서 이제는 장점과 단점이 뭔지, 한 2년 해봤으니까 그거를 만들어서 조례를 보완해서 이제는 관리조례를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야만 이 명성황후 기념사업회에서도 정말 사회적 기업 일자리를 이 사람도 그 쪽에서 다시 위탁을 받게끔 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정리를 하세요, 이제는. 이제는 정리를 해서, 그냥 멍하니 가만히 있다가 “사회적 일자리 하니까…….” 그게 아니라 이제는 그런 측면에서 조례도 만들어줘야 되고 관리를 할 수 있는……. 이제 다 완결됐지 않습니까, 명성황후생가는. 그래서 그런 데로 다시 한번 하게끔 조례나 일반 관리에 대해서 좀 세심하게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사업소장님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   
 좋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동안 2년 동안 해왔기 때문에 운영성과를 분석을 하고, 거기에 따른 어떤 것이 효과적인 건지를 심층 분석해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검토해서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지금 우리가 명성황후생가에 1년에 수입하는 돈을 보면 1억이 안 돼요, 그죠?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   
 예, 지금 관광객이 20만 정도 오는데 또 65세는 무료거든요. 입장료, 주차료 해서 1억 정도 됩니다.
장학진 위원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9,50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유적지지만 우리가 돈을 여태까지는 국․도비가 내시가 돼서 들어갔지만 앞으로 관리하려면 전부다 우리 돈으로 가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이것을 어떻게 해야만 입장료를 받고 하든, 아니면 시설물 민간위탁을 주면서 거기에 어떤 부수적인 우리가 임대방법이 있는 건지……. 그래서 그걸로 해서 똔똔은 안 되더라도 정말 많은 수익금을 내서 되돌려 줄 수 있는 게 뭔지 이제는 영업적인 측면에서, 관리적인 측면이 아니라 영업적인 측면에서 수익이 어떻게 발생할 수 있는가를 이제는 그것도 함께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   
 예, 저희가 금년도 현재까지 입장․주차료 수입이 1억 1천만원이 되고요, 지적하신대로 명성황후생가 유적지도 경영 차원에서 접근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여주군에 많은 유적지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경기도에서 관리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국가에서 관리하는 게 있고 여주군에서 관리하는 게 있고 각기 다 다르죠?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   
 예, 문화재 지정은 국가지정 문화재가 있고요, 경기도 문화재가 있고, 또 우리 여주군에서 자체로 하는 향토유적, 이렇게 3가지고 구분해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런데 국가적인 것은 어차피 국비가 좀 나오고, 도에서 지정을 해도 도비가 나오는데, 관리할 수 있는 돈이 나오지만 예산이 굉장히 부족하단 말이죠.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   
 그렇습니다. 부족합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이 부족한 거를 우리가 어떻게 관리를 해 줄 것인가? 아니면 우리 군 예산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지정받은 것만이라도 해야 되는 건지는 정말 이게……. 제가 굉장히 많은 자료를 이렇게 보니까 지금 국보급은 가지고 있고, 보물까지 해서 17개…….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   
 26점입니다, 국가 지정이.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17개, 사적은 3개, 그 다음에 천연기념물은 2개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많아요. 도 지정문화재도…….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   
 36점이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36개, 37개인가? 이렇게 많이 있어요. 또 우리 군 지정문화재가 있잖아요.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   
 군 지정문화재인 향토유적인데 13점이 있고요, 또 문화재 지정되지 않았지만 문화재 가치가 있는 미 지정문화재가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관리를 해 나가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이인영 생가라든지, 또 주어사지 분야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운영해 나가야 될 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죠. 
장학진 위원   
 예산상에 문제는 있겠지만 국․도비에서 주는, 국가나 도에서 지정한 문화재는 그래도 좀 낫지만 우리 군에서 지정한 문화재는 굉장히 홀대를 받고 있다는 얘기죠. 가까이 있으면서 홀대를 받는다니까.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   
 아무래도 군비 부담으로, 순수 군비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서 홀대를 받고 있는데 이거는 좀 문화재사업소장님이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셔서, 한번 전체적으로 쭉 돌아보셔서 정말 이게 분기별로 도와줄 건지, 아니면 1년에 한번을 도와줘야 되는 건지를 한번 파악을 하셔가지고……. 우리 군 지정도 못하면서 이거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한번 돈이 최고 아닙니까? 돈 없이는 이거 관리를 못 하는 거니까, 예산이 저희들은 설립권이 없어서 예산이 얼마 세워질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또 다른 분야에서 얘기해가지고 예산이 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예산을 한번 세우는데 있어서 많은 유적지를 다녀서, 우리 군 문화재 유적지를 가서 검토를 하셔서 그렇게 하면 여주군에 문화유적지가 한번 더 되살아나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   
 예, 동의하고요, 관심가지고 있는 장 위원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문화재 일제 조사를 해서 과연 현재까지 얼마나 보수해 왔고, 앞으로 어떤 것을 보수해야 될지를 다 분석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일시에 예산 세우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해서 예산이 닿는 범위 내에서 잘 유지 보수를 하겠습니다. 문화재의 기본원칙이 원형을 보존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형 보존하도록 노력을 하겠으니까 위원님께서도 많이 예산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이런 말을 여기다 써야 될지 모르겠지만 「약육강식」이라고 강한 사람한테도 국비도 많이 가고 도비도 많이 가고 가요. 그러나 얘기 못하는 사람한테도 예산 한푼도 없어서 석가래가 다 썩어가는데도, 이엉이 다 썩어가는데도 이엉 하나 못 갈잖아요.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   
 「약육강식」이 아니고 이 문화재가 많다보니까 우선순위를 결정을 합니다. 우선순위로 하다보니까 순위에 후순위인 데서는 보수 정비가 안 되는데 하여튼 종합적인…….
○위원장 박용일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표현을 내가 그렇게 했지만 돈 많이 빼올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한테 많이 가는 겁니다.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   
 열심히 해서 문화재 유지․보수․관리에 최선을 다 해나가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아까 김영자 위원이 얘기하셨는데 독립기념사업회 얘기하는 그거 얘기하시는 겁니까? 아까 그거 말씀하신 거죠? 독립기념사업회에서 얘기한 거, 그게 저희들 5대 때 초에 저희들한테 예산이 올라왔었습니다.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   
 2억 정도 올라왔었습니다.
장학진 위원   
 올라왔었는데 그 예산이 삭감된 다음에 그 다음에 안 올라왔어요. 그 예산삭감 이유는 “문화재사업소에서 직영으로 해라.”, 저희들이 그렇게 했어요. “민자보로 가지 말고.” 왜냐하면 민자보로 가면 책 자체가 부실하게 나올 수 있으니까…….
○위원장 박용일   
 장학진 위원님! 설명하시는 겁니까, 질의하시는 겁니까? 질의하시는 내용이면 되는데 설명하시는 거면 끊어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그건 왜 그러냐 하면, 김영자 위원님에 대한 저쪽 답변이 틀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두 분 중에 어떤 사람이 잘못 알고 있으면…….
○위원장 박용일   
 위원님은 질의 자격만 있지 답변 자격이 없습니다. 
장학진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독립기념사업회의 그 책자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삭감 조치를 한 거니까 이번에 행감 때 그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는 또 한번 사업소에서 고민해가지고 시행할 수 있도록…….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   
 저도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아직까지 의사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요. 저희도 독립유공사 책자로 한다면 민간보조가 아닌 저희 직영으로 해서 진짜 권위있는 사람들을 집필원으로 해가지고 해야지 이 책자가 내실있고 좋은 작품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워주신다면 그런 쪽으로 해서 발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본 위원이 그런 게 왜 그러냐 하면, 김영자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잘못하면 이게 “왜 안 세워줬냐” 그러면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   
 저희 군사에 보면 독립운동을 했던 분들이 엄청 많이 수록이 돼 있습니다, 사진까지. 그래서 자료도 많고, 또 여기가 이인영 13대 창의대장이 여기서 활동했기 때문에 자료도 많고, 또 그와 관련해서 훈장 받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군사를 보면. 그래서 의미있는 사업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박용일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박명선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가가지고 간단히 하겠습니다. 
먼저 이인영 생가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그 명성황후 추모제가 여러 가지 주민들 얘기가 들여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게 헌다례로 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술로 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   
 그 행사의 공식행사는 추모제입니다. 추모제가 본 행사입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서 헌다례로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   
 헌다례를 그 추모제 하기 전에 해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기억에 의하면. 
박명선 위원   
 계속 해온 건 알고 있어요.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   
 당초에는 명성황후추모회라고 해서 이영숙 회장님이 자체적으로 자비로 해왔던 것 같습니다, 헌다례를.
박명선 위원   
 아니 원론적인 게 어떤 게 맞는 거냐……. 저렇게 다래로 올리는 게 맞는 거예요, 아니면 술로 올리는 게 맞는 겁니까?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   
 죄송합니다. 나중에 못 들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게 헌다례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   
 네, 네.
박명선 위원   
 그런데 그것을 차로 올리는 게 맞습니까, 술로 쓰는 게 맞습니까?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   
 술이냐, 차냐요? 그거는 저희가 혼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보면 제사지낼 때 차례, 다례 해서 형편에 의해서 차를 올릴 수도 있고 술을 올릴 수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다른 데도 차를 올리는 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박명선 위원   
 다른 데도요?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   
 네.
박명선 위원   
 그래서 그냥 “계속 옛날에 해오던 대로 하겠다.” 그런 뜻입니까?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올해 제가 와서 처음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헌다래로 명성황후추모회에서 하고 있거든요. 했는데 내용적으로나 절차라든지 형식…….
박명선 위원   
 조금 더 알아보세요.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   
 예, 개선을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런데 그 행사시간이 너무 길고 그런 건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여간 개선점이 많은 것 같아요.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   
 헌다례에 대한 내용, 형식, 절차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네, 그럼 그렇게 하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신륵사에는 관리하는 인원이 엄청 많고, 명성황후생가에도 관리하는 인원이 엄청 많습니다. 그렇죠?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   
 네.
박명선 위원   
 그런데 국보가 있고 보물이 3점이 있는데 고달사지는 평상시에 관리하는 사람이 없죠?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   
 평상시에 관리하는 사람은 없고요 저희 문화재사업소 직원이 수시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명예감시관을 지정을 했습니다. 군청 공무원, 면 공무원, 또 거기 관련된 주민,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거야 형식적으로 주기적으로 시간 내서 조금씩 왔다갔다 해서 보는 건데, 내가 왜 이걸 얘기를 하느냐 하면 고달사를 관리하는 사람이 한 사람은 있어야 됩니다, 최소한도, 상주해가지고.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   
 예, 필요합니다. 
박명선 위원   
 왜! 국보가 있고 보물이 3점이 있는데 왜 그곳을 안 하고……. 거기 오신 분들이 한바퀴 휘 돌아서 그냥 갑니다. 해설사도 없죠, 관리하는 사람도 없죠, 관리하는 사무실도 없죠.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거기 60억이 더 소요돼서 7차, 8차, 9차…….
박명선 위원   
 7차, 8차, 9차 이런 건 다 알고 있어요.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   
 관리사무실이 필요하고 관리인이 필요합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서 그거 답변을 해보세요. 내년부터라도 거기 상주하는 사람 1명은 있어야 됩니다, 최소한도. 상주해서 풀도 뽑아야지, 거기 지킬 거 좀 지켜야지. 어떻습니까?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   
 맞습니다.
박명선 위원   
 맞죠?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   
 네, 네. 관리사무소도 있어야 되고 관리인도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그 중요성 때문에…….
박명선 위원   
 중요하죠. 제일 중요하죠. 국보가 1점밖에 더 있습니까?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   
 제가 와보니까 거기 CCTV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2천만원을 국비 받아서 설치토록 할 겁니다. 
박명선 위원   
 그런 것을 방치해 뒀다는 게 지금 문제입니다.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   
 워낙 문화재가 많기 때문에 집중관리를 못 한 것 같고요, 앞으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인사부서와 협의해서 관리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토요일날, 일요일날 주민들한테 들은 얘기인데, 관광객한테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토요일, 일요일만이라도 해설사가 거기 좀 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점심시간 전후로 해가지고는. 10시부터 2시까지 있으면……” 이게 그래야지 우리 여주를 알리고, 국보가 딱 1점밖에 없는데 내가 한심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   
 맞습니다. 해설사도 필요합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서 고달사에 대한 것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결심을 받으세요. 내년 1월부터는 하셔야 된다고, 이거는.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박명선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박용일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가 모두 다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님이 지금 질타를 한 고달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달사지 복원지는 많은 사람이 찾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학생들도 그렇고.
그런 복원을 하면 어떻게 복원할 계획입니까?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   
 고달사를 정비하기 위해서 2006년도에 고달사지정비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간단하게 하세요.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   
 그래서 복원한다는 의미는 아까 60억을 들여서 나머지 7,8,9차 발굴조사를 하고 발굴지를 정비를 한 다음에 관리사무실을 운영하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절에 대한 복원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건 관에서 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사지 정비까지만 기본계획에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본 위원이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잡초가 우거져서 도저히 문화재 복원지라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   
 언제쯤 방문하신 거죠?
○위원장 박용일   
 제가 보물, 국보 사진을 다 찍었고요,이렇게 잡초가 우거진 걸.
누가 와서 갖다가 보세요. 
(사진 전달)
이 망초대가 이렇게 꽃이 하얗게 필 정도로 제초작업을 안 하고 관리를 안 했다면 이건 관리가 아니라 버려진 상태였습니다. 돈이 몇 십 억씩, 앞으로 또 60억을 들여서 몇 차, 몇 차 복원을 하면 뭐 합니까! 그 사후관리가 잡초로 우거진 상태로 한다면 그렇게 버릴 걸 그만한 돈을 들여서 복원을 한다고 해서 하면 뭐 할 겁니까? 
지금 현재 1년에 고달사지에 잡초를 몇 회 잡초제거를 합니까?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   
 지금 저희는 문화재 주변 제초작업을 위해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고달사지, 또 관리인이 없는 문화재를 해서…….
○위원장 박용일   
 아니 그 용역을 줬든 어쨌든 1년에 몇 회…….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   
 거기 고달사지를 보면 44,000㎡, 한 13,000평 정도를 제초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1년에 세 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세 번해서 저렇게 망초대가 하얗게 꽃이 필 정도라면 용역을 줄 때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4회, 5회 해서 그 고달사지 발굴한 곳에 정말 누가 와 봐도 “발굴 장소가 정리정돈이 잘 돼 있더라. 정말 관리 잘하고 있더라.” 이 정도는 돼야지 망초대가 꽃이 필 정도면 그 키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   
 위원장님이 보신 망초대 핀 장소는 우리 제초작업 구간이 아니고요, 거기는 혜진탑 부근일 겁니다, 아마.
○위원장 박용일   
 그 전체적인 사진 다 찍었어요.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   
 그래서 저희가 관리하는 섹터, 지역은 망초대는 없고요, 그거는 아마 제초관리지역 외일 겁니다. 거기가 농경지인데 거기를 안 해 논건 주민들이 농사를 짓기 때문에 그거를 제척을 시킵니다, 그 부분을. 혜진탑 부분일 겁니다, 그 부분이. 그 나머지는 세 번씩 해서…….
○위원장 박용일   
 망초대나 꽃이 핀 곳뿐만 아니라 그 위에 한 곳까지도 풀이 제초작업 한 지가 오래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정말 고달사지를 관리한 상황이 1년에 3회에 걸쳐서 제초작업 용역을 줬다면 5회 정도 해서 정말……. 오늘 깎으면 내일 또 크니까. 그렇다고 바로 또 깎고 잔디 관리하듯 할 수는 없지만 꽃이 피지 않을 정도까지는 그래도 제초작업을 해서 학생들이 관광버스를 타고 고달사지를 방문하러 오고 외부인이 와서 봤을 때 그래도 “여주군에서 이런 유적지 관리를 잘 하고 있다.”라는 평은 들어야지 그 망초대가 우거지게 피고 할 정도까지 놔둔다면 그 어마어마한 국가 예산을 갖다 해가지고 관리를 그렇게 한다면 관리 잘못한 겁니다. 앞으로 용역을 줄 때 횟수를 더 늘려서라도 그런 지경은 안 되도록 하실 용의 있으십니까?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예, 그렇게 해서 앞으로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   
 예, 사적지답게 제초며 현상에 위배되지 않도록 잘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재사업소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재사업소장 이해준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9시02분 감사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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