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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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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회 여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여주군의회


피감사기관


일시 : 2010년 12월 20일(월) 13시30분

장소 :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3. 2.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의결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3. 2.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의결의 건

○위원장 박용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3시30분)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1 
○위원장 박용일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환기   
전문위원 김환기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누어드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초안은 2010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5일간 행정사무감사 일정 중 감사 제1일차 오전에는 관내 4개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 점검을 실시하고, 감사 제1일차 오후부터 5일차까지는 부군수를 비롯한 실·과·단·소장, 읍·면장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던 여주군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여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제반서식에 의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먼저, 2페이지입니다.
주요감사 실시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주요사업장 현지점검은 4개 읍·면에 4개 사업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장 현지점검에 대한 주요지적 및 처리 요구사항은 오학체육공원 이용인원에 비해 화장실이 부족해 보여 대책을 강구할 것 등을 포함, 모두 10건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 실과소별 주요감사 내용입니다.
부군수를 포함하여 실·과·단·소 및 읍·면별 주요감사 실시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결과 및 처리 의견으로 21페이지 상단의 시정 요구사항이라 함은 감사 또는 조사의 결과 위법 부당하다고 판단되어 해당기관의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을 말하고, 21페이지 중간부터 28페이지 상단까지 처리 요구사항이라 함은 「여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감사결과 개선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해당기관이 그 타당성 또는 실현 가능성을 감안하여 처리하도록 요구하는 사항을 말하는 것입니다.
28페이지 중간부터 29페이지의 건의사항이라 함은 감사 또는 조사의 결과 해당기관이 앞으로 그 개선이나 발전방안을 연구ㆍ검토하도록 요망하는 사항입니다.
나누어 드린 초안 전반에 대한 내용 중 잘못된 부분이나 위원님들의 의도와 다른 방향으로 작성되었거나 누락된 사항 등에 대하여는 검토와 토론을 하신 후, 수정이 필요한 부분은 수정을 하시어 결과보고서를 채택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의결의 건@2 
○위원장 박용일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나누어드린 보고서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장학진 위원   
잠깐만요.
맨 뒤에 건의사항을 보면요, 환경보호과 “음식물 쓰레기봉투 사용이 잘 안 되고 있는데 봉투판매수입을 다른 재원으로 해서 쓰는 것하고 무상으로 수거하는 방안을 검토해주기 바람.” 그랬는데, 이게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서 자료를 환경보호과에서 줬어요. 그런데 그 자료를 검토해보면, 음식물 쓰레기가 엄청 많이 줄어들었더라고. 옛날에는 9천 톤 가까이 됐던 건데, 지금은 4천 톤, 5천 톤 정도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질문은 했지만 이게 건의사항으로는 타당치가 않으니까 이것은 삭제를 해주시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거 삭제를 하고 그냥 그대로 유상으로 가는데, 다만, 읍·면별이장회의 때 음식물 쓰레기의 선별, 다른 검은 봉투가 들어가면 안 된다 뭐, 이런 것들을 홍보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삭제를 해주는 걸로 건의 드립니다.
○위원장 박용일   
예,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그 부분은 삭제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비닐 때문에 토양오염의 문제점도 컸었고, 또 우선 그 비닐로 인해서 기계고장이 나는 일이 있고, 그리고 그 비닐 속에다가 막 잡동사니 병이라든가, 술병이라든가 우유곽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있기 때문에 정말 거기에서 음식물 처리장에서도 요구하는 게 그런 봉투없이 직접 이것을 수거하는 것을 원하거든요. 진짜 그게 제일 시급해요. 가서 현장 보시면. 그런데 그것을 세입에다가 지출을 나가게 하고 무상으로 음식물을 그러니까 비닐없이 그런 요구였었는데, 그게 그렇게 절실한 것을 뺀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장학진 위원   
내용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자료를 가지고 검토를 하면 늘어나는 만큼보다는 돈이 덜 늘어난 톤 수, 줄어드는 톤 수 만큼은 부여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음식물 쓰레기 봉투는 원래 쓰게끔 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되지만 까만 비닐봉투는 결국은 주민들의 의식이란 말이죠. 주민들의 의식을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은 있되 이것을 줄이면 무상으로 준다고 그러면 음식물 양이 늘어난단 말이죠. 톤 수가. 그러면, 톤 수가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니까 결국은 이것은 홍보할 수밖에 없다 해서 그것은 지우는 게 타당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용일   
김영자 위원님, 음식물 봉투는 토양에 들어가면 다 삭아서 분해되는 거예요. 단, 검정 봉투 이런 거를 사용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것을 갖다 넣어서 그렇지, 일반 주민들이. 음식물 봉투는 나중에 삭아서 분해되는 거니까 토양오염이 안 되는 거예요.
김영자 위원   
아니 보니까, 제가 질의한 부분이 이 뒷부분에 있어요. 이게 무상 이거하고는 관계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그러니까, 지워도 상관없잖아요?
김영자 위원   
예, 예.
○위원장 박용일   
예, 이환설 위원님.
이환설 위원   
저도 장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검은 비닐은 토양에 오염이 될 수 있으나 사실 쓰레기봉투만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양도 줄었고 그래서 이것은 그다지 홍보를 더 확실히 해서 했으면 하는 이런 바람입니다. 다른 건 없고요.
○위원장 박용일   
그러면, 그 부분은 삭제하는 걸로 이의 없으신 거죠?
이환설 위원   
예,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다른 분야는 더 이상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결과 보고서를 12월 22일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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