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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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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회 여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1일차)

여주군의회


일시 : 2010년 11월 26일(목) 09시33분

의사일정


  1. 의사일정
  2. 1. 행정사무감사 실시 선언
  3. 2. 증인선서
  4. 3. 현장 확인 실시
  5. 4. 행정사무감사 실시

  1. 부의된 안건
  2. 1. 행정사무감사 실시 선언
  3. 2. 증인선서
  4. 3. 현장 확인 실시
  5. 4. 행정사무감사 실시
  6.  가. 기획감사실
  7.  나. 비전정책과
  8.  다. 주민생활지원과

1. 행정사무감사 실시 선언 

(09시33분 감사시작)

○위원장 박용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박용일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여주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여주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여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9년 11월 1일부터 금년 10월말까지 여주군과 소속 행정기관에서 추진한 사무 전반에 대하여 실시하게 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대상 업무의 한계를 벗어나는 질의나 중복질의, 또한 개인감정에 치우친 질의 등은 삼가하여 주시고, 감사를 받으시는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거짓됨이 없이 성실하게 진실만을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절하게 처리할 것이며, 아울러 우수한 시책이나 사례에 대하여는 널리 확산 파급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잘못 추진된 업무를 올바로 시정해 나감으로써 행정이 더욱 발전하고 군민에게 신뢰감을 주어 군민과 함께 새롭게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긍정적인 사고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과 현지사업장 준비 등 감사준비를 위해 많은 노력과 고생을 하신 실․과․소․단, 읍․면 공무원 여러분, 직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증인선서 
○위원장 박용일   
 그러면,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여주군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군수님께서 낭독하시고 나머지 증인들께서는 손을 들고 계시다가 선서가 끝난 후 서명을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군수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춘석   
【선 서】
본인은 여주군의회가 실시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여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6일
여주군수 김춘석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3. 현장 확인 실시 
○위원장 박용일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현장 확인을 실시하고 오후에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09시41분 감사중지)


4. 행정사무감사 실시 

(14시35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용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전에 현장을 확인하고 점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0년도 군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먼저 몇 가지 부탁과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여주군이 그 동안 추진해 온 군정 전반의 실적에 대하여 감사를 받는 자리입니다.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에서는 사소한 언행에도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고, 성실한 답변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본 내용은 속기록이나 녹음 등을 통해서 주민에게 공개될 것이고, 잘잘못에 대한 주민의 비판도 어어질 것입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일정에 따라 실․과․소, 읍․면, 부군수 순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임하는 분들은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감사에 임하면 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일문일답 단답형 형태로 진행하되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이 먼저 질의하시고 그 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 다른 위원님이 추가 질의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감사가 진행되는 동안 추가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를 즉시 도착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상황에 따라서 자료 제출이 늦어질 경우에는 다음 부서부터 실시할 수도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핵심적인 부분만 심도있게 질의하여 건별로 신속히 끝낼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의 내용과 관련되지 않는 앞으로의 계획 등을 묻는 등 기타 질의는 다른 기회를 이용하여 시간을 절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 감사 내용과 감사 과정은 11만 여주군민이 홍보매체를 통하여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달라는 것입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기획감사실장 박수달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에 대하여는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그동안 불철주야로 여주군정을 이끌어 가시는 실장님 이하 공무원들께 깊은 감사부터 우선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행정감사를 하게 된 것을 저희도 기쁘게 생각을 하고 임하겠습니다. 
언론 보도를 보면 비위공직자가 날로 증가, 근절이 안 되고 있는데 우리 여주군은 최근 2년 간 비위공직자가 몇 명이나 있었습니까? 그리고 무슨 과인지 알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2년 간 비위공직자는 총 32명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음주행위가 20명, 금품수수가 1명, 업무추진 부당이 4명, 기타가 7명이 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금품수수 같은 거는 여주군에서는 안 나오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금품수수가 한 분 나왔는데 그러면 업무추진 과정에서 잘못된 업무부당행위는 몇 명이라고 그러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업무 부당이 4명이 되겠습니다. 업무처리 과정에서 잘못된, 법규를 어겼다든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럼 비위공직자는 처분을 어떻게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그거에 대해서는 음주행위자 20명은 견책이 11명이 됐고, 감봉이 6명, 정직이 3명이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공무원의 업무 부당행위, 음주운전 행위 등 이런 비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주로 업무와 관련해서 읍․면이나 본청 또는 일과 후에 원래는 본인들이 음주를 하면 대리운전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과거에는 계속해서 음주행위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최근에 들어가지고는 그래도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이게 사람이다 보니까 업무 상 하고도 대리운전을 하든가 택시를 타고 가야 되는데 술이 취하다보면 본인의 끄는 습관성,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게 나오는데 계속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교육 또는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사전에 공무원 교육, 사전 감찰․감독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기감실장님의 보다 더 획기적인 사전 감찰 및 교육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앞으로 이런 것을 어떻게 더 강화시켜서 교육을 시키실 계획은 있으신지?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지금 업무적인 부당행위에 대한 그런 사항은 계속해서 법규 연찬이라든가 직무교육을 통해서 완벽한 자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소양을 키워주도록 유도를 하고요, 일상적인 음주 관계 이런 거는 계속해서 강도 높게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이고, 직원들한테 수시교육을 통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영자 위원   
 내년도에는 전부 정말 모범적인 직원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징계라든가 이런 거를 안 당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신문을 하루 보는 양이 상당히 많은데 군에서 하루 보시고 어떻게 처리를 하시죠?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신문을 저희가 보는 거는 각 실․과․소, 읍․면별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주로 많이 전파를 해야 되는, 우리 군에 관련된 거, 중앙에 우리와 직접 관련된다든가 이런 사항 등에 대해서는 스크랩을 해가지고 얼마 전까지는 저희가 직원들이 나와서 신문을 오려가지고 그걸 다 스크랩을 만들어서 이걸 복사를 해서 전파를 하고 그랬었는데 최근에 저희가 지난달부터인가 우리 여주군에 관련되는 것만 다 발췌를 한 그런 사항을 스크랩을 아이서퍼프로그램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지금은 저희 군과 관련된 거는 다 발췌가 돼서 이 프로그램에 의해서 발췌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해가지고 우리가 「언론보도방」에다가 올려서 직원들이 공유할 수 있게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고요, 직원들이 새벽에 2,3명씩 나와가지고 출근 전에 그걸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심의 때도 말씀을 올리겠지만 “저희가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그렇게 하면 좀더 신속하게 전 직원이 편리하게 볼 수가 있지 않느냐” 그런 것도 있고, 또 신문을 각 실․과에서 보는 이유도 우리 것만이 아니고 타 시․군에 나는 모범사례라든가 이런 것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벤치마킹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정보수집이라든가……. 그래서 각 실․과․소에서도 신문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저희도 의회사무실에서 신문이 바쁘다보니까 제대로 못 보고 그냥 처리되는 거 보고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신문을 여주군민들이 볼 수 있게 중앙통에라도 매대를 해가지고 지나가는 사람이 1권씩 가지고 가서 볼 수 있게 하면 그 신문이 한번 보고 처리되는 것보다는 여러 사람이 더 볼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민원실에라도 갖다 놓고 신문을 누구든지 가져가서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처리해 주시면 그래도 낭비라는 생각보다는 조금 더 많은 분들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민원실 같은 데는, 주로 읍․면 같은 데는 신문이 와도 민원대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쭉 놓고 그래가지고 볼 수 있는 사람은 볼 수 있게 비치가 돼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하여튼 저희가 각 실․과․소에서 본 후의 신문을 재활용하는, 또 일반인들이 못 보신 분들이 볼 수 있는 그런 걸 말씀하셨는데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가판대를 설치해서 지나가는 분들이 볼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하여튼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주군 채무관리 현황을 잠깐…….
○위원장 박용일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예.
○위원장 박용일   
 1건씩 하시고, 또 다음 돌아오시면 하세요. 혼자 다 하시면 안 되니까.
김영자 위원   
 네.
○위원장 박용일   
 그리고 앞에 김영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박명선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련번호가 1번이네요. 신문 구독현황이 나오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 보면 연간 들어가는 게 구독료가 8천만원이 넘어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네, 그렇습니다. 
박명선 위원   
 8,300만원이 좀 넘는데 각 실․과․단, 읍․면별로 보면 이게 부수가 상이합니다. 부수가 상이하고, 또 지역지, 지방지, 중앙지를 보는 게 전부 상이한데 이것은 기획감사실에서 룰을 정해서 해보는 게 어떠냐! 그래서 룰을 정해서 보면 어느 실․과․소는 많이 보고 어느 실․과․소는 덜 보고 이런 것이 없고…….
그거에 대해서 어떤지 한번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원칙상은 똑같이 봐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신문을 각 실․과․소별로 실․과장님 책임 하에 보고 있고, 읍․면은 읍․면장님 책임 하에 보다보니까 저희가 룰을 정해가지고 하다보면 이게 중앙지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읍․면별로 선호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박명선 위원   
 선호하는 걸 룰을 정해서 보시면 되죠.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그런데 “1건만 봐라, 어느 신문을 봐라” 그거는 정해 줄 수 없고, 사실상 이게 그렇게 해주다보면 “어느 신문 보고 어느 신문 보지 마라……”
박명선 위원   
 그렇게는 지정을 해주면 안 되는 거고요, 룰을 정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지방지를 몇 부 정도 봐야 되고, 지역지를 몇 부 정도 봐야 되고 이런 식으로 룰을 정해주면 예산절감이 되고……. 기획감사실, 이런 데는 많이 봐야 되겠죠. 여러 개를 다 봐서 발췌를 해야 되니까. 그런 곳은 예외규정을 두겠지만, 그래서 그런 룰을 정해서 하면 괜찮을 것 같고, 예산절감도 약간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렸는데…….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좋은 말씀인데 사실상 그렇습니다. 이 신문사가 위원님들이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시는 사항이지만 내용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거의 약간씩 특별한 경우도 있겠지만 거의 대동소이해서 심지어는 직원들이 “그냥 몇 가지만 보고, 하나만 봐도 좋겠다, 한두 가지만. 중앙지 하나, 지방지 하나, 지역지” 이렇게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는 할 수가 없는 거고…….
박명선 위원   
 그건 잘 검토를 해 보시고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예, 저희가 최대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 건에 대해서 1건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게 여주군에 관련된, 또 공직에 관련된, 의회에 관련된 여주군의 보도내용이 각 신문마다 전부 보도가 되죠?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네.
박명선 위원   
 그런데 그 보도된 내용을 전 공직자한테 전파하는 그런 게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지난달까지는 거의가 각 실․과․소에서 신문을 보고, 자기들이 신문을 다 들춰봐야 본 사람도 있고 못 본 사람도 있고 그러는 거거든요, 여주에 관한 사항도. 그런데 지금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스크랩하는데 여러 직원들이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그 프로그램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여주군 것만 나오는 거, 그걸 해가지고 발췌를 해서 「언론보도방」에다가 저희가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 공직자가 다 볼 수가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건 아주 잘 하는 거고, 그거 언제부터 하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그게 지난달부터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도 그렇게 해서 하면 저희가 의회까지도 스크랩을 별도로 의회에서도 안 보시고 우리 여주군 것은 다 볼 수가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서 스크랩을 공직자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의회도 봐야 되고…….
군민들이 볼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전체적으로 여주에 보도된 내용을 그때그때 들어가면.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글쎄요, 지금 그것까지는 아직 생각을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박명선 위원   
 생각을 못 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예.
박명선 위원   
 왜 그러냐 하면, 보도된 상당히 중요한 것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것도 있는데 공직자만 봐서는 안 되고, 또 각 기관․단체에서 한눈에 딱 볼 수 있는, 여주군에서 홍보를 하면 한번에 들어가면 매일같이 보도된 내용을 볼 수 있는 그런 방안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데 그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그거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예, 잘 생각을 해서 군민들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매체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잘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그것까지 그런 거를 다 우리가 여기서 발췌를 해서 올려놓은 걸 군민들이 보면 좋긴 좋은데 언론사에서 신문 보는 부수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것도 문제는 있을 것 같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요? 하여간 여러 가지 각도로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하여튼 검토를 해서 저희가 한번 결과는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박명선 위원님 보충질의 하신 겁니까?
박명선 위원   
 예.
○위원장 박용일   
 다음 질의하실 거…….
박명선 위원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길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두호 위원   
 길두호 위원입니다. 
감사실장님이 오늘 오전에 현지를 함께 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번 행정은 그냥 듣고 배우는 쪽에서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26페이지거든요. 126페이지에 「남한강소식지」인데 여주군에서 「남한강소식지」를 발행한 현황을 보면 월 4만부를 발행을 하는데 배부를 어떻게 하고, 선정을 어떻게 하는지 답변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저희가 「남한강소식지」를 금년에는 상반기에 선거가 있어가지고 6월까지는 발행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7월부터 발행에 들어가서 월 4만부씩 발행을 해서 저희가 여주군에 총 가구수는 44,295세대가 되겠습니다, 금년 10월말 현재로. 그 중에서 64%인 28,400부는 읍․면에 마을로 배부를 하고 있고, 그래서 가정 또는 마을 경로당 등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출향인사와 각 기관․단체, 기업체 등에다가 우편으로 2,000부를 발송을 해주고 있고, 또 특히 다중집합장소 같은 여주 프리미엄아울렛이라든가 이마트, 여주터미널이라든가 농협, 신협, 고려병원, 여주대학 등 그런 공공장소에 게첨대가 설치가 돼 있어가지고 매월 2,500부를 거기다 비치를 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주민들과 접근성과 구독료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청 민원실하고 각 실․과, 여주 공동주택에 대해서 7,100부를 직접 기획감사실 홍보팀에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길두호 위원   
 그럼 여주군은 몇 %가 되는 거예요? 65%라고 그랬나?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이건 읍․면에 배부하는 거예요. 읍․면 리, 각 가정으로…….
길두호 위원   
 여주군 전체에 4만부면 몇 %가 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아니 지금 4만부 배부하는 중에 64%…….
길두호 위원   
 64%가 된다고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예.
길두호 위원   
 왜냐하면, 지금 소식지를 보는지 모르지만 아파트 복도 같은데 보면 방치된 게 많이 있거든요. 쓰레기도 많이 유출되고 그래가지고 낭비가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남한강소식지」가 방치되지 않도록 많이 홍보를 해서 많은 군민이 혜택을 보게끔 당부를 드릴게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네, 알겠습니다.
길두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길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남한강소식지」 발행이 6월달 이후는 매달 나가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네, 지금 현재는 매달 나갔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남한강소식지」를 보면 특별한 홍보자료가 별로 많아보이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거 매월 발행해야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까지 특집으로도 하고, 또 주로 군정에 대한 미리 군민들이 알아야 될 사항같은 거 이런 것도 예고하고, 홍보도 좀 하고 이렇게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좀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군민들로부터 어떠어떠한 것을 더 게재를 해서, 또 우리 군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항, 또는 외부에 나가 있는 재경인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런 거를 실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사항, 이런 것도 지금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지금 보완․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명년부터는 좀더……. 이게 지금 저희가 1년치를 요구를 했어야 되는데 6개월치만 일단 해놓고 한번 부수도 줄이는 방법, “배부처도 어떻게 하면 꼭 봐야 될 군민들이 골고루 볼 수가 있느냐, 또 예산절감 하는 것이 어떤 게 있느냐” 하는 것도 지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좀더 개선해 나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산절감 차원에서 2개월에 한번 정도 발행해도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고요, 그리고 「군정소식지」를 보니까 군 의회에서 군정질문한 부분이 보니까 지면이 좁아서 그런지 몰라도 5가지 질문을 했으면 1가지만 거기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군민이 알 권리를 조금 잘못 거기에 기재가 됐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내용은 한 가지를 싣더라도 제목은 다 실어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좋은 말씀인데요 이게 지면이 허락하면 좀 많이 의회에서 한 거를 다 게재를 해서 홍보를 해주면 참 좋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가 면 늘리는 안, 또는 지질을 바꾸는 안, 여러 가지 검토를 지금 종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질을 바꾼다든가 그러면 가격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서 면수를 좀 늘릴 수도 있는 방안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의회 할애된 면을 더 증편할 수도 있는 그런 방안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선 제목만이라도 해서 내보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좋은 말씀입니다.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군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군 소식지 같은 데서도 의회의 활동사항이 미비하기 때문에 정말 의원들이 죽어라하고 일하는 사람도 있으면서도 욕을 많이 먹었어요. “일들을 전혀 안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소식지 같은데서라도 정확하게 의회 활동을 많이 실어줬으면 좋겠어요, 지면을 더 할애를 해가지고.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방금 말씀드렸지만, 지면이 할애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중요한 사항만 넣고, 또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을 다 수록하기는 지면이 작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역지 같은 데서는 이렇게 질의하신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이 하나도 빠짐없이 100% 주민들한테 홍보가 되고 있는데, 아무튼 전체 내용은 다 등재가 안 된다 하더라도 제목만이라도 등재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환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이환설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행정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초선 의원으로서 배우는 마음으로 저는 대안 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10월 현재 우리 군에서 골프장은 공사 중인 것까지 합쳐서 몇 개나 되죠?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공사 중인 골프장이요? 그게 문화관광과, 도시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그 정확한 숫자는 아직 파악이 안 됐는데 강천에 지금 2건이 공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주 오금리 그쪽에 1건이 거의 준공 상태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환설 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뒤에 대안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 의사과장님이 와서 “이건 다른 과다.”라고 얘기하는데 전반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관장을 하니까 거기에 따른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오래된 골프장은 어디예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가장 오래된 데는 여주 IGM 골프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환설 위원   
 이게 몇 년 됐는지 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70년대 설립이 된 건데 정확한 연도는…….
이환설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75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감사자료 23쪽을 보니까 기획감사실이 60개, 분과 사무 중에. 재정의 운영감독이 있습니다. 그죠?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23쪽 몇 번이요?
이환설 위원   
 23쪽에 60개에 대한 분장사무 중 재정의 운영감독, 60개를 관장하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예, 재정 운영감독이요, 31번.
이환설 위원   
 제가 뒤에 대안을 제시하고자 기획감사실장님이 총괄하니까 일문일답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제가 전반적으로 묻고 싶은 거예요. 좀 이해해 주시고…….
골프장 22개가 문을 열었어요. 공사를 하는 것까지 해서 많은 게 있는데 기여도가 어느 정도예요, 골프장이? 우리 여주에 들어와서.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글쎄요, 저희 공직자가 볼 때 다른 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골프장 하나가 군세에 기여하는 걸로 보면 재산세는 총 재산세 전체 세액으로 봤을 때는 엄청난 액수가 골프장에서 충당이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환설 위원   
 골프장이 내는 여러 가지 세금 가운데 지방세만 여주에서 받습니다.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네.
이환설 위원   
 개별 소비세 같은 거는 여주군에 오지 않고 국가로 들어갑니다.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네.
이환설 위원   
 지방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 여주군에는. 고용이예요, 고용. 고용인구가 늘어나야 우리 여주가 발전할 수 있죠. 고용입니다. 고용이 완전 정체가 돼 있는 거예요, 우리 여주군이. 그게 동맥경화가 오는 거죠, 사실 따지고 본다면. 이제껏 여주군 골프장이 이렇게 있어야 기여도가 고작 이 정도예요. 
1,500년만에 찾아왔다는 남한강사업, 만날 군수님이 늘 “1,500년만에 찾아왔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다시 또 1,500년을 기다릴 거예요? 나는 여기다가 콘텐츠를 좀 집어넣어달라는 걸 주문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내용을 집어넣어 달라. 그거에 대해서 복안이 있습니까,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글쎄, 그거는 제가 지금 당장 여기서 말씀을 드리기가 모호한 얘기인데…….
이환설 위원   
 그럼 다시 1,500년만에 찾아온 호기를 또 놓쳐야 되느냐 이 말이죠. 만날 “호기다, 호기다, 1,500년이다” 반상회에 가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거에 대한 로드맵을 내놓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지금 군수님께서는 우리 여주가 각종 규제에 묶여가지고 개발할 수 없는 그런 여건, 이런 여러 가지, 지금 말씀하신 고용창출도 어려운 기업유치라든가 각종 이런 게 어려운 여건에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번 이런 사업을 통해서 그 주변에 어떠한 발전할 수 있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좀 담아가시려고 나름대로 지금 열심히 뛰고 계신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거기에 콘텐츠를 기획실장님이 잘 보좌하셔서 우리 여주가 발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남한강 사업은 우리 여주가 추진한 게 아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그렇죠.
이환설 위원   
 어느날 갑자기 자다보니까 하늘에서 뚝 떨어졌어요. 그 호기를 난 “제대로 이용해 주십사, 그리고 얼마나 보조를 하고 있느냐”, 난 이런 대안을 제시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김문수 지사가 항공산업을 발전시킨다고 그랬어요. 거기에는 우리 여주는 빼놨어요. 빠져있어요. “그걸 우리가 먼저 선수 치고나가야 되지 않느냐”, 나는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공약사항이거든. 그 양반 공약사항이거든. 거기에 발맞춰서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이 제대로 군수님 보좌하셔서……. 이제 100일이 넘었어요. 6개월이 지나갔어요. “어떠한 로드맵, 콘텐츠를 잘 설계해서 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싶고요, “보좌를 잘 했느냐, 못 했느냐” 나는 이거를 묻고 싶은 거예요.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위원장 박용일   
 이환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장학진 위원입니다. 
행정예고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예고수수료를 보면 작년 예산이 1억 6,720만원이에요, 작년에 볼 때. 예산을 다룰 때 예산을 심의할 때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산서에서 올라온 대로 심의를 합니다. 쉬운 얘기로 “지방지는 28개사에 얼마씩 얼마씩 해서 나눠주겠다.”, “지역지는 55만원씩 4개사가 있는데 12월에 나눠주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알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네, 알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런데 이번에 10월말까지의 결산을 보면 그게 어긋나 있어요. 잘못돼 있다 이거죠. 예산심의 받을 때와 집행이 잘못돼 있거든요.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네, 알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얼마만큼 차이가 많이 나시는지 아십니까? 얼마만큼 차이가 많이 나는지 알고 계시냐고요?
제가 화면을 하나 올려드리면서 같이 보시자고요.
(화면자료 제시)
지금 화면에 보면, 쉬운 얘기로 요거는 여주군에서 발주한 내용이고요. 요 노란 거는 언론인재단에 올라가 있는 겁니다, 언론인재단에. 요거는 기획실에서 준 거, 요거는 언론인재단에서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경기도민일보를 예를 들어서 6개, 기획실에서 발주하는데 언론인재단에 간 게 6개 갔다, 경인매일 3개에서 3개 갔다, 경인신문 5개 갔는데 5개 갔다……. 맞아요.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틀리는 것도 많더라 이거죠. 보시면 지금 지역지를 보면 6개 돼 있어요. 그런데 예산서에 보면, 예산서에서 우리가 매월 주기로 해서 4개사에 12회를 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예산이 2,840만원으로 우리한테 예산심의를 받아갔어요. 그러면 우리한테 예산심의 받을 때는 그렇게 받았는데 여기에 보면, 지역지 신문에 보면 여주신문 6개, 5개, 그런데 이렇게 열 두 번씩 주기로 했는데 지역지는 열 두 번씩 안 줬다 이거죠. 그러면 예산심의 할 때 열 두 번씩 주기로 한 이 돈은 누가 가져갔습니까? 우리가 예산심의 해서 4개사의 지역지가 있는데 한달에 한번씩 해서 열 두 번을 주기로 했는데 여기 주면 보통 차이가 나지만 다섯 번, 여덟 번, 이렇게 줬는데 나머지는 어디로 갔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말씀드릴까요?
장학진 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어느 신문사에다가 무조건 한번씩 다 줘야 되는 걸 다 기준으로 해서 일단은 예산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승인을 내 주시는 거고요. 그런데 집행을 하다보면 그렇다고 해서 꼭 “100% A라는 신문을 열 두 번을 줘라” 하는 거는 사실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기준을 할 때는 일단 신문사에 월별로 주는데 기준은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만약에 보도가 홍보가 저희가 예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줬을 때 안 나오는 데도 있을 겁니다, 이게 다 보도를 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러다보면 거기서도 차이가 좀 나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제가 7월 이후에 와서 보니까 조기집행 끝나고 나서,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액수가 그 전에 조기집행으로 다 이미 끝난 걸로 돼 있어가지고 제가 뭐라고 말씀을……. 그렇다고 해서 전임자한테 책임전가 하는 건 절대 아니고 앞으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기준을 그 기준대로 최대한 집행을 하되, 또 우리가 꼭 무슨 예고만 갖고 주는 것이 아니고 군정에 대한 협조 홍보가 제대로 해주는 그런 언론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인센티브를 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기준을 만들어가지고 향후에 잘못된 점은 바로잡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물론, 여러 건이 아니라 한 두건씩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지금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예산서하고 너무 많이 차이가 나니까……. 열 두 번씩 주기로 했는데 어느 지역신문은 여덟 번을 주고 어느 지역신문은 다섯 번을 줬어요. 그렇다면 이것을 열 두 번에서 다섯 번을 주면 그 나머지 7회는 분명히 지역지가 아닌 다른 신문사에서 가져갔을 거 아닙니까, 그죠?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네,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거는 형평의 원칙에 안 맞다……. 그리고 우리가 예산을 다룰 때 우리 위원한테 거짓으로 예산심의를 받은 거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부터 예산 또 하겠지만 이거는 무척 잘못 됐다고 판단을 합니다. 기획실장님께서도 잘못된 거라고 인지를 하시니까 거기까지 하고요, 다만,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 배부는 그렇게 줬다 하더라도 왜 기획실에서 준 거와 언론매체에 준 것이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 나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자료 제시)
차이가 나는 게 몇 개 있더라고요. 2건이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면 기획실에서 발주를 줬는데 기획실에서 발주 준 거 하고 언론매체에서 들어온 거……. 만약에 쉽게 얘기해서 기획실에서 줬는데 언론매체는 4개밖에 안 갔다든가, 신문사에서. 그거는 1건이 없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문제가 있어요. 제가 이 자료를 언론매체 재단에서 받았기 때문에 제가 그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런 현황이 나왔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지금 기획실에서 주는 행정예고비하고 일반 과에서 주는 게 있죠?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네.
장학진 위원   
 본 위원은 일반 과에서 주는 것도 기획실을 통해서 주는 게 현명하다고 봐요. 왜 그런가 하면, 물론 기자님들의 능력도 있겠지만 만약에 A신문에서 많은 과를 알아가지고 거기서 많이 자기가 받아 가면 그것이 문제가 생긴다니까요. “어느 신문에서는 왜 이렇게 행정예고를 많이 받아 가느냐!” 그게 자기 능력인데도. 
그래서 지금 이 밑에 보면 다른데 준 거, 제가 그거를 찾아 드릴게요. 그런 거는 제일 많이 준 데가 있는데 그런 데는 좀 잘못 주지 않았는가! 그렇게 해서 그거 잘못 주면 신문사끼리 싸움을 붙여주는 격이 됐어요. 
(화면자료 제시)
여기 보시면 지금 쉬운 얘기로 여기 보면 지금 수도권일보 이렇게 돼 있는데 8건은 맞아요. 8건, 8건 준건 맞는데……. 요게 8건이죠, 수도권일보. 요게 기획실. 잘 안 보이실 겁니다. 이건 기획실에서 8건 준 거고요, 요거는 언론재단에서 8건 받았는데 이 2개는 다른데서 준 거예요, 다른 과에서. 그렇다면 이런 분들이, 지금 여기 파란색으로 돼 있는 이런 색들은 다른데서 받아갔거든요. 그러니까 형평성에 안 맞으니까 많이 받아간 사람하고 적게 받아간 사람하고 누구는 더 받았으니 누구는 덜 받았느니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각 과에서 주는 행정예고비, 광고성 행정예고비를 기획실에서 총괄해서 기획실을 통해서 언론재단으로 줘서 언론재단에서 나갈 수 있도록 해주면 그런 거는 없다고 보거든요. 우리 여주 군청에 들어오는 주재기자님들도 형평성에 맞게끔 주면 별 탈이 없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좋은 말씀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각 실․과․소에서 예산을 세운 거는 저희 예고수수료마냥 서있지 않고 그냥 총 행사비 안에 계상이 되다보니까 내부적으로 그걸 총괄적인 예산에서 행사추진위원회에서 나름대로 홍보비를 세워가지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게 직접 언론사하고 상대를 하다보니까 그런 사항이 저희가 수수료 준 거 하고 거기서 준 게 또 공교롭게 더 그쪽으로만 치우쳐서 주는 그런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최대한 저희도 앞으로 각 실․과․소하고 상의를 해서 좀 골고루 분포가 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바람직하고요. 왜냐하면, 그걸 과에서 주더라도 그냥 직접 신문사에 주지 말고 언론재단을 통해서 주면 그것이 언론재단의 데이터에 나오기 때문에 그거는 충분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더 여기서 이 자료를 보면 하나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중앙 쪽에 보면 한국일보만 이렇게 많이 줬어요. 한국일보만 중앙지에 이렇게 많이 줬더라고요. 이거는 중앙지에 어떻게 줬는지 이유는 모르겠지만, 이거는 어떻게 보면 형평성에……. 꼭 중앙지만 이렇게 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게……. 여기 보면 ‘무연고 분묘 개장’ 이런 게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중앙지 준 거 같은데 그렇다면, 이게 중앙지에 꼭 한국일보만 줘야 되는 것인지? 이거는 한번 실장님이 이번 행감에서 나온 거 가지고 검토를 하셔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예, 확인해서 다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이거는 향후 내년도도 행정예고비가 되면 또 한번 자료를 분석을 해보겠지만 이런 문제를 가지고 기자님들이 각 지방언론사에 대해서 누가 더 받았느니 누가 덜 받았느니 그런 게 안 나오고 형평성 있게……. 그러니까 기준을 정해 놓으면 되겠죠. 기준을 정해줘서 그 기준대로 하는 게 행정예고에 올바른 예산을 집행하는 거 아닌가 본 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알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감사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용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이환설 위원입니다. 
우리 장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거 보충질의를 좀 해보고자 해요. 
신문이라 하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내가 신문을 창간설립을 해서 기자들을 두고 작은 업체지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워요. 모르겠어요, 지방지는 어떨는지 몰라도 지역지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참 행정예고나 이런 것 갖고, 그것 또한 얻어내기도 힘들고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참 홍보위주의 신문을 만들었어요. 참 안일한 생각을 가졌는지는 모르지만, 먹거리, 인물, 또 농산물 이렇게 여러 포인트를 갖고 자랑하는 신문, 여주를 캐치프레이즈를 「밝은 여주 만들기」로 해서 신문을 만들어왔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었는데요. 
우리 지역지, 그리고 또 지방지 홍보할 수 있는, 아무리 내용물이 좋다 할지라도 홍보 없이는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내용이 아무리 좋으면 뭐 합니까? 홍보해야죠. 알려야죠.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기획실장님, 많은 재원을 확보해주셔서 우리 지방지나 지역지 여기에 조금 신경 좀 써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고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예, 알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그리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기준에 맞게, 형평에 맞게 이렇게 해주십사 다시 한번 또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노력하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노력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예.
이환설 위원   
 할 수 있다라고는 말씀할 수 없겠어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예, 하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예, 이환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여주군 채무관리 현황을 보니까, 빚이 12억 5,800만원으로 아주 양호한 편이거든요. 그런데 이 빚이 없다는 것은 건전하게 재정을 잘 운영하고 계셔서 그것은 참 칭찬드리고 싶은데, 그러나 이 빚이 없다고 좋다고만 볼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어느 경제학자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빚이 없다라는 것은 일을 별로 안 했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신 분이 계신데, 특히 상수도, 하수도 시설, 도시계획도로 등 물가상승률로 볼 때 부채를 받아서라도 빨리 설치하는 것이 지방재정에 더 이익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현재 채무가 있는 것이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여주통합상수도 관련 채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채무가 없는 것은 또 일을 안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건전재정운영을 위해서 이 액수가 지금 10억밖에 안 남았지만 실질적으로 처음에 우리가 차입한 것은 하수종말처리장이 65억이고 통합상수도가 166억원을 차입한 겁니다, 이게 원래. 이게 지금 상환을 하고 남은 것이 연차별로 해서 상환을 하기 때문에 액수가 적게 남은 것뿐이지. 그래서 지금 말씀한 대로 계속해서 이것이 또 필요하다라면 차입을 해서, 또 공기업회계에서 다루고 있는 이러한 사항들을 보급률을 높여가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군에서도.
김영자 위원   
 그런데 얼마 전 중부일보 11월 17일자에 나온 기사를 보면, 여주군 10개소 흥천, 가남, 북내, 능서지역의 지하수에서 발암물질 라듐이 검출된 거 그 인근의 지하수를 먹고 있는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위협을 주고 있다라는 기사가 나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걸 볼 때 돈이 없어서 상수도공급을 못 한다고 할 것이 아니라 환경부나 경기도지역개발기금을 끌어와서라도 조속히 상수도를 공급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건강을 생각해서라도?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지금 계속해서 말씀한 대로 점점 지하수를 먹고 있던 데가 말씀하신 대로 생각지 않은 오염이 되어가기 때문에 이런 통합상수도의 공급이 필요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군에서도 점점 보급률을 확대해가지고 최대한 전지역에 보급률을 높일 계획으로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우선 이 지역은 더 특별히 빨리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린 학생들이 라듐이 포함된 그런 물을 먹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걱정도 되고요. 주민과 어린 학생 건강이 최우선임을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 추진을 하루빨리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또 매년 지가가 반등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여주는 전철이 들어오면 반드시 여주읍내 지가가 급등할 것입니다. 더 발전되기 이전에 지방채를 끌어와서라도 하수처리장도 확장하고 도시계획도로도 확보하시는데 사용한다면 더욱 효율적이고 더 건전한 지방재정이 된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기획감사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글쎄요, 그 지방채 발행을 하는 것까지를 해서 사업을 확장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마는, 우리가 재정여건도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전철이 들어와서 굉장히 여주가 지가상승 되면 오히려 지가상승 되고 개발이 빨리 안 되면 또 우리가 구획정리 같은 걸 해가지고 하려고 그러면 너무 분양 같은 게 안 되었을 때는 오히려 이자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은 더 안고 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채 발행 관계는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될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지금 학교주변에 흥천, 가남, 북내, 능서 이 지역은 정말 하루빨리 이게 상수도공급을 군에서도 굉장히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먼저번 본회의장에서 상수도하고 하수도 가격인상 관련해가지고 조례개정 안을 상정한 걸로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게 지금 적자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런 인상요인이 바로 보급관계도 연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조례 이번에 인상하는 것도 위원님들께서 정상을 참작하셔가지고 처리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이렇게 신문에까지도 났던 부분인데 정말 기감실장님께서는 빨리 이것을 해줘야 되겠다, 그런 계획을 세우신…….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아니, 그것은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일반회계보다 공기업특별회계에서 다뤄지고 있는데요. 하여튼, 상하수도사업소에서도 그것에 대해서는 대책을 강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꼭 대처를 같이 기감실장님도 도와주셔가지고 하루빨리 여기가 상수도를 먹을 수 있게 건강한 군민들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예,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마이크를 좀 앞당겨놓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큰 어떤 틀 속의 기획감사실 소관 외에 업무적인 것은 담당과장이나 소장에게 질의를 좀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길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두호 위원   
 예, 길두호 위원입니다. 
책자 125페이지 제안제도 운영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접수가 군민이 한 게 9건, 공무원이 428건 총 437건인데, 그 중에서 4건이 채택이 되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예.
길두호 위원   
 그 내용이 주로 어떤 내용이에요? 4건이?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예, 일반인들이 군민이 하신 것은 채택이 된 게 없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제안해서 채택된 것이 4건이 있는데, 1건은 여주시내버스 행선지 표시 전광판 설치하는 건 1건이 있고요. 디지털액자를 활용한 군정홍보, 그리고 블루투스 기기 그러니까, 무선기기입니다. 그것을 활용한 문화유적 해설해주는 것, 그 다음에 도자기 수목표찰 해주는 것. 도자기로 수목원에 수목표찰을, 나무이름을 표찰해서 도자기도판에다가 전사하는 식으로 해서 하는 그 건이 되겠습니다. 
길두호 위원   
 그러면, 4건이 지금 현실로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실천을 하고 있는 건가?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지금 여주시내 행선지 표시 전광판 설치는 2012년도부터 ’14년까지 관내 운행중인 시내버스와 공영버스 44대에 대해서 1억 5천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그렇게 할 계획으로 갖고 있고요. 또 2011년도에 지방대중교통계획에 반영을 해가지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14년까지 연차별로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도자기 수목표찰 관계는 기 지금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2건은 지금 일단은 착안사항으로 줬기 때문에 채택은 했습니다마는, 아직 실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길두호 위원   
 제가 염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437건 중 고작 4건 밖에 채택이 안 되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아이디어가 안 좋아서가 아니고 제안을 받으면 또 공무원들이 일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또 꺼려서 채택된 게 적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까지는 최대한 공고를 해가지고 심사를 해본 결과 실현가능성이 희박하고 제안사항으로 채택하기가 미비한 것은 다 제해놓고 채택한 건 4건밖에 안 나왔는데, 또 그중에도 기 시행되고 있는 사항도 있었고, 그래서 2011년도에는 하여튼 공무원 채택제안에 대해서 소관별로 적극적으로 본인업무와 관련해서도 제안을 해가지고 여기에서 채택이 되면 우수제안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지금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길두호 위원   
 그것이 80만원 서있는데 다 지급이 된 거에요, 그러면? 4건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예, 그것은 집행이 된 겁니다. 
길두호 위원   
 20만원씩?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예, 20만원씩입니다.
길두호 위원   
 하여튼, 군민제안은 군민이 군정시책 또는 행정운영의 개선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많은 우리 군민이 참여를 해가지고 발전적인 제안이 나올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예, 알겠습니다. 
길두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예, 길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예, 장학진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다른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서 잠깐 놓친 거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를 하는데요. 감사의 종류는 물론 행정적인 의미에서 행정감사 이거 말고 기획실 감사에 각 면단위 가서 감사도 할 수 있지만 첩보에 의한 감사도 공직자에 의해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첩보요?
장학진 위원   
 예, 첩보. 그러니까, 기획감사실 내 감사계에서 공무원에 대한 어떤 얘기가 들리면, 일종의 첩보라고 그러죠 그것을. 바깥에서 쓰는 건 첩보라고 그러는데, 그 첩보에 의한 감사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그것이 그냥 여론상 이렇게 이렇게 떠도는 사항이면 사실 내사는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자료수집이라든가 이런 걸 해가지고 사실이면 감사착수 할 수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바깥에서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투기성 공무원들이 있어요. 투기성 공무원들이 지금.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하면, 공직사회에 기강을 무너뜨리는 것이 결국은 투기성이거든요. 뭐, 군청의 정보를 이용해서 투기를 한다든가 아니면, 공무원 신분을 이용해서 투기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투기성이 있는데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많은 얘기가 있어서 저 역시 그런 조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도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그 소문이 나 있어요. 
그래서 한번쯤은 기획감사실에서도 감사계에서 그런 것은 분명히 첩보에 의해서 그런 소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내사를 해서 정말 그런 것이 있는지 뭐, 들리는 말에는 많은 건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거론하기는 뭐 하고, 하여튼 그런 쪽의 입장에서는 기획감사실에서 아마 첩보에 의한 감사도 개인신분상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좀 해서 정말 잘못했으면 징계를 주든 그것은 나중에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할 거지만 사실인지 아닌지를 밝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허위성이라 하면 그 공무원은 괜히 덩달아 허위에 의해서 뭐, 헛된 말로 죽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것은 한번 첩보에 의한 것도 내사를 깊이 해줄 수 있는 것도 기획감사실 감사계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그런 거에 대해서 신중하게 접근을 하실 수 있으면 접근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예, 알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 더.
○위원장 박용일   
 예.
장학진 위원   
 오늘 아까 자료를 주신 게 있어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 조치결과 주신 게 있어요. 주신 게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 행감자료 13번 군정조정위원회. 군정조정위원회를 좀 봐주시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동료위원이신 박명선 위원님이 이 얘기를 거론하신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지금 여기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시정 조치 사항에서는 「군정조정위원회 운영 시 민간인 초청에 의한 참여방안 강구」 이렇게 했고요. 
조치결과를 보면, 군정조정위원회는 여주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에 의거 실과소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안에 따라 필요 시 전문직 위원을 위촉하고 있음. 현재까지 상정안건 대부분이 전문성을 요구하지 않는 사안으로 분석되어 당연직 위원인 공무원만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향후 전문성이 요구되는 안건상정 시 관련분야 전문가 민간인을 위촉하여 운영할 계획임」. 이것이 작년도의 행정사무감사의 조치결과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이 책자에 보면, 군정조정위원회의 위원이 다 한결같이 공무원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으로만. 그리고 그 뒤 내용을 보면, 전문성이 요구되는 것도 엄청 많습니다. 왜 1년 동안 우리한테 보고하기는 이렇게 얘기하고 실질적으로는 2010년 11월 현재 공무원들만 군정조정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지 기획감사실장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상 공무원으로 지금까지 조례상도 조정위원회 위원들을 공무원으로만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해왔는데 위원님께서 작년도엔가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또 민간인 위촉을 해서 같이 이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그 조항이 신설이 됐기 때문에 제가 나름대로……. 전문성이 필요한 건데 일반인들 전문위원을 구성 안 하고 공무원들로만 하느냐고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사실상 여기 보면, 거의가 용역을 줘가지고, 전문가들에 의해서 용역을 줘서 해오는 경우가 있고 저희가 판단했을 때 이것을 계속 해서 더 이상 전문가한테까지는 필요없지 않겠느냐 해서 공무원들 했던 것이고, 만약에 전문성이 필요한, 꼭 해야 되겠다라면 일반인 전문가를 갖다가 위촉을 해서 활용을 해야 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계속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게 추진은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일반인을 우리 조정위원회에다가 위촉을 안 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이런 식으로 관련 분야마다 틀리기 때문에 계속 다른 분야에 있는 사람을 전체를 갖다가 한꺼번에 다 위촉해서 관리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꼭 필요한 그 분야별로 했을 때 위촉을 하고 일반인은 또 활용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장학진 위원   
 지난번 기획실장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나도 안 되었기 때문에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에 보면, 여주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에 제2조 구성 안에 보면, 3항에 보면,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할 수 있다󰡓는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년이 지났는데도 그런 민간인을 위촉을 안 하면 정말 우리 의회의원님들이 행정사무를 감사를 하면서 지적된 사항을 1년이 지나도 시정 안 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도에는 어떤 사안이 되더라도 민간인을 위촉을 해서 아니면, 전문성을 가진 분을 위촉을 해서 그래서 군정위원회에 참여를 시켜서, 지금 큰 건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큰 건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마 해주시면 좀 더 좋은 군정위원회가 되지 않는가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하여튼,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뭐, 일반 전문위원들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상 내용으로 봐서는 거의가 전문가가 해서 용역을 해와가지고 걸러진 것이고, 또 그것을 굳이 학교선생님 교사라든가 이런 분들을 갖다가 꼭 위촉을 해가지고 해야 될 필요성을 느낀다면 위촉을 해서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이 결과를 수시로 의정대화 시에 의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지 않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전문성이 꼭 필요한 사항은 위촉을 해서 의뢰를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예, 내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금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그게 얼마나 조치가 되는가를 한번 잘 기록해두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예, 박명선 위원입니다. 
감사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감사내용은 여기 책자에 수록이 되어 있어서 그건 더 질의를 안 하고요. 감사 시에 명예감사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예.
박명선 위원   
 그것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지금 명예감사는 저희가 읍․면 종합감사 시에 읍․면에서 1명을 추천을 받습니다. 그래서 주로 지금 추천되어 오시는 분들이 이장님들 중에서 그래도 좀 지식이 있으신 분들이라든가 그런 분들 이렇게 한 분씩 추천을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 시에는 그분도 참여를 일단 해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하는 것을 사실상 감시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뭐, 업무는 그분이 세부적으로 파고들어가지는 못 한다 하더라도 이걸 제대로, 이장님들도 명예감사관 되신 분들이 대개 행정에 대해서는 아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것을 좀 감독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과연 효과가 있는가, 실효성이 있는가. 그분들이 와서 과연 어느 역할을 하고 가는 것인지. 그게 왜 하게 되었습니까, 그게? 종합감사관 제도를?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이거 제가 알기로는 명예감사관제는 위에서부터 지시가 되어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본 위원 생각은요, 명예감사관들이 실질적으로 역할을 못 하고 있어요. 형식적으로 오늘부터 감사를 하니까 나와서 여기 좀 있어라, 실효성이 없는 그런 제도는 앞으로 안 하는 게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글쎄요, 그것은 위원님께서 어디를 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감사공무원들을 하나의 감시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주민을 참여시켜서 그분이 감사를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감사공무원들이 제대로 감사를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감독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런 역할을 못 하고 있고요. 하여간 공직자가 감사 나가서 감사 정확히 하지, 그럼 안 합니까? 그건 말이 안 되죠. 예? 
실질적으로 역할을 안 하면 그런 것은 과감하게 정리를 해서 공직자가 직접 나가서 정말 이렇게 감사를 하든지, 아니면, 그 분야에 전문성이 없으면 외부, 예를 들어서, 세무나 회계나 건설이나 이런 데 그런 분야가 필요하다면 그런 사람들을 해서 감사관을 하는 게 좋지 명예감사관 형식적으로 해서 하는 그런 감사는 본 위원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형식적인 감사라기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중앙 정부에서도 그런 것을 지시한 이유는 우리 공무원들이 감사 내부적으로 그냥 끼리끼리 하고 관두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하니까, 민간인이 참여해서 말 그대로 명예입니다. 그것이 그분이 직접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감시를 하면 그래도 좀 이해가 되지 않겠느냐, 군민들도. 그래서 명예감시제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내용은 정확히 알고 있는데요, 하여간 잘 검토해서 해주셨으면 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예,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페이지 73페이지 보면, 금년도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 현황을 보면 패소가 5건이 있는데 패소원인이 뭐죠?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패소원인은 행정소송 4건, 행정심판이 1건 이렇습니다. 그 중에 1건은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건인데 이것은 대신면 율촌리의 모 다방에서 2008년도에 오락기설치를 운영하다가 경찰한테 적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위반으로 저희가 영업정지를 시켜야 되는데 2개월 영업정지를 하면 영세업자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과징금 48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것이 사실상 영업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렵고 또 그 사람이 월 오락기로 인해서 수입되는 것이 37,000원 정도 미미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갖다가 과징금 480만원을 부과하는 것은 너무 과하다, 그래서 이 처분이 부당하다 그래가지고 소를 제기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판결에서는 위반내용 정도에 비해서 처분이 지나치다고 그래가지고 재량권일탈 남용한 처분이다 그래서 저희가 패소를 한 겁니다, 1건은.
그리고 두 번째 토지이용수용의 재결처분 취소 건인데, 이것은 저희 여주읍 현암리 소로1-27호선 등의 4개 노선 도로개설 및 확장공사 시에 편입된 부동산이 2009년 7월 13일날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손실보상금, 부동산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1억 2천만원 재결을 했는데 실제 감정평가사들이 현장방문을 하지 않고 평가를 했다 그래가지고 위법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물건조사 중에 성형물레대라든가 등등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해서 보니까, 그 당시에 조사할 적에 도자기공장의 운영을 안 하고 폐쇄되어 있기 때문에 공장안에 진입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도자기제조 물레시물 등 이런 건물안을 창문을 통해서 봐야 되는데 조사할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글을 썼기 때문에 법원이 증거보정감정 당시에 현장확인을 통해가지고 손실보상금을 책정을 한 결과 1억 9,291만 3,98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저희가 패소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더 올라간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개발행위 불허가 처분취소로 이것도 2009년 10월 1일날 제기를 한 사항입니다. 그 사건내용은 주로 일반주택 신청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협의를 한 결과 국도37호선 확포장 공사 여주IC~장호원간 도로건설공사 제2공구에 편입예상 되는 지역이라고 회신을 받고 개발행위 불허가 처분을 했습니다, 저희가.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재량권일탈남용 한 거라고 해서 이 처분은 취소되어야 된다 해서 이 사람이 소를 제기했는데, 그 도로구역결정고시 전, 고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공사착수가 언제 될지 여부조차 불확실하여 중대한 공직사회의 필요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이래가지고 저희가 패소를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개발행위불허가 처분취소 관계는 저희가 국토……. 
쉽게 그냥 판결패인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원고가 납부한 저희가 추가사업비라는 게 당초의 사업비에 추가사업비 11억원이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밖에 경계 하나로……. 이건 지금 앞의 것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워낙 길어가지고.
그런데 하여튼, 저희는 개발이익환수 했던 것을 반환을 해주는 것으로 했는데, 환불을 해주는 것으로 했었는데 국토해양부에서 환급을 거부하는 바람에 우리도 그것을 다시 그것을 거부를 해가지고 이거에 대한 소송이 걸렸는데, 저희가 그 개발비용을 인정하라고 그래서 저희가 패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줘야 되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심판 1건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비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입니다. 이것은 우리 여주 관내 학원에서 운송계약을 1년간 체결해서 학생들을 목적지까지 동일노선으로 운행하다가 적발되어서 과징금을 받은 사항인데, 전세버스 운송사업자는 학원통원차량을 운행할 수 없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 저희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서 과징금을 180만원을 부과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징금을.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처분취소 해달라고 하는 사항인데, 경기도심판위원회에서 위반행위 정도와 회수 등을 참작할 때 과징금 액수의 1/2 범위내에서 가중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해서 청구인 주장을 이의있다고 그래가지고 여주군 패소가 된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건이 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이 패소를 하게 되면,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에 대해서 문책을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그런데 사안에 따라서 공무원의 과실여부를 저희가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행정적으로는 정당한데 아까 일부도 있습니다마는, 처리하는 이것이 미미하다든가 내용이. 그래서 너무 과하게 과징금을 부과한다든가 이런 것은 부당하지 않느냐 이게 판결을 받아서 처리하는데 그런 것은 정상참작이 되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정상처리는 했는데, 법에서 판단할 때는 좀 과했다 해서 취소해주는 그런 판결이기 때문에…….
김영자 위원   
 그러면, 승소하면 포상금은 있습니까? 담당자가?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승소해서 사실 지금까지 포상준 것은 거의 없습니다. 
김영자 위원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예.
김영자 위원   
 그러면, 이 11건은 보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죄송합니다. 정정을 하겠습니다. 제가 상반기에 준 것을 생각을 안 했는데 포상금이 있다고 합니다. 
김영자 위원   
 있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예.
김영자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패소한 건을 어느 변호사가 맡았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예?
김영자 위원   
 이 패소한 건을 어느 변호사가 맡았습니까? 고문변호사가 맡았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이것은 행정소송 건이기 때문에…….
김영자 위원   
 예, 그거 없고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저희가 고문변호사한테 수가에 의해서 위임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 수가액 일정액 이하는 저희 공무원이 수행을 하고, 이상 되는 거에 대해서는 고문변호사한테 의뢰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고문변호사는 어떤 경로로 위촉이 되죠?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고문변호사는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주군 소재도 있고, 또 우리 여주군 내에서만 소송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전국단위로 이루어지거든요. 소를 제기하는 것이 대한민국 어디에서든 제기를 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소송수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서울일 경우도 있고 그래서 주로 우리 여주군 내에서는 1개 변호사로 했고, 또 서울에 2개, 하나는 법무법인하고 두 군데를 해서 위촉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여주 변호사님이 지금 상당히 오래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오랫 동안 그분한테 맡겨야 될 이유가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우리가 고문변호사를 할 때 그 변호사가 수행한 실적이 우수한 그런 데를 해가지고 변호사를 위촉을 해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나름대로 승소율도 괜찮고, 승소율이 우선 제일 좋아야 되겠죠.
김영자 위원   
 그러면, 2년 동안에 몇 건을 변호를 했고, 몇 건이 승소를 했고, 몇 건이 패소를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예,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김영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패소이유에 대해서 자료를 위원님들께 드릴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어떻게 해서 패했나를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좀 차후에 드리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예, 알겠습니다.(별첨자료1)
○위원장 박용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길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두호 위원   
 예, 책자 99페이지거든요.
자체감사 실시현황인데 처분내용을 보면, 재정상 28건에 8,645만 3천원이거든요. 그런데 이거 변상을 한 건가요? 자체감사. 99페이지.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저희가 여기 재정상 조치사항에 보면, 8,645만 3천원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변상 이런 것이 아니고 회수라든가, 우리가 사업을 한다든가 그러면, 공사비가 더 지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출하지 말아야 될 것이 그 설계에 계상이 되어가지고 더 지출이 되었을 때는 회수를 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잘못 했을 때는 지급을 해줘야 되고, 더 추가로. 또 기타 세금도 체납액에 대해서 체납액을 현재까지 그 감사 중에 기한까지 체납액으로 남아있는 것도 저희가 회수를 하도록, 빨리 정리를 하도록 이렇게, 체납액 정리를 하도록 하는 사항도 이 액수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총 망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두호 위원   
 잘못되어서 회수되고…….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그런 것도 있습니다. 
길두호 위원   
 있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예.
길두호 위원   
 그러면, 여기 상하수도사업소 거기는 5건이 3,300만원인데 그것은 아무 조치가 없어요? 상하수도사업소.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 3,316만원 중에 회수하는 것은 1건에 40만 4천원이고요. 기타에 3건에 3,263만 2천원이 됩니다. 그런데 그 기타는 뭐냐하면,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액을 징수하는, 빨리 정리하라는 촉구하는 의미에서 그것을 저희가 지적을 해가지고 그것도 똑같이 재정상 조치액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길두호 위원   
 저는 이 8,645만 3천원을 변상을 한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어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예, 아닙니다.
길두호 위원   
 아니죠?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예, 예.
길두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예, 길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환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이환설 위원입니다. 
트위터와 블로그 관리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예?
이환설 위원   
 트위터와 블로그. 문자로 대화를 주고받는 거와 그 홈페이지에…….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어디에 나온……. 저희 자료…….
이환설 위원   
 자치행정과 소속이죠?
○위원장 박용일   
 그것은 자치행정과에다 질의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그것은 저희가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서 다루어져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환설 위원   
 실장님이 자치행정과 소관 해주시는 거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이 자체가 직접적인 것이 자치행정과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환설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용일   
 이환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페이지 97페이지 보면요, 특별회계자금 및 각종 기금관리현황에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 여기서 지금 예치기간이 저소득주민, 노인복지, 식품진흥, 청사건립은 거의 1년짜리로 했는데도 어떤 것은 2.00%이고, 어떤 것은 2.50%이고, 어떤 것은 2.60%거든요. 왜 이게 차이가 나는 거죠? 같은 1년짜리더라고요, 이게?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리가 똑같아야 되는 것 같은데 기간이 지금 현재 예금한 것이 예금이 있고, 적금이 있고, 정기예금, 보통예금 이렇게 세 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예금과 적금의 이자율의 차이가 있고, 또 시점이 언제 예금을 했느냐에 따라서 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 같은 경우도 굉장히 금리가 낮아가지고. 몇 년 전만 해도 이 금리가 굉장히 높았었는데 매년 이게 인하가 되고, 1년에도 몇 번씩 인하가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1.9%가 되는,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현재 이자가 먼저 이자 들었을 때보다 더 올라간다 그러면 해약을 해서라도 다시 드는 것과 유지하는 것이 어떤 것이 이자율이 높은지 확인해서 조치를 취하면 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그런데 금리가 지금까지……. 저희는 그전에 예금했던 것은 예금의 이자율이 높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지금 낮은데 해약을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지금 이자율이 그 전보다 높다라면 해약을 해서라도 그리로 들어주는 것이 낫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는 금리가 굉장히 과거에 예금했던 것보다 낮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냥 놔두는 것이 현재로서는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여성발전기금은 3년이라 이자가 괜찮거든요. 5.00%도 있고 4.90%도 있고 4.85%도 있는데, 이자율이 그렇게 높은데, 노인복지기금이나 다른 기금도 3년으로 예치를 하면 이자율이 높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1년짜리로 하고, 3년짜리가 있고 이렇게 통합이 안 되어 있는지?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그런데 그 기금마다 사용용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시기도 다를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때그때에 따라서 적립하는 실적이 다르다 보니까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첫째는 그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걸로 보시 됩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기금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통폐합 해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그런데 각 기금별로 유사성 있는 것은 나름대로 통합을 해서 운영하는 것도 맞겠습니다마는, 그 기금별로의 또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유사해가지고 같다라면 통합을 해도 괜찮겠죠. 그런데 거의가 다르기 때문에 각각 관리를 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예금이자를 높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각 실과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정기예금을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정기예금을 하고, 그 이외에 시기적으로 수시로 써야 되는 그런 금액 정도는 보통예금에 넣지 말고 최소한도 10억 정도가 100만원 이상 되는 것은 다 통합관리를 해가지고 통합기금으로 해서 이자율을 높일 수 있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일반회계에서도 10억 이상 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특별회계 같은 경우 그런 경우에는 10억 정도를 통합예금을 해가지고 10억 이상 7일 이상이면 예금이자가 보통예금은 없습니다마는, 이건 이자가 더 높습니다. 그래서 그렇게라도 해서 조금이라도 이자율을 높이려고 애를 쓰고 있고, 그래서 꼭 필요시에는 또 해약을 하고서 또 이용을 하고, 이렇게 자금운영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자율을 높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이 기금을 모두 다 농협에다만 예치를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가 조례상에도 그렇고 우리가 군청에 있는 금고에다가 예금을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게 기금은 일반수입이 아니고 세외수입이나 특별회계 이런 게 아니라 세입․세출은 현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금고에다가 예금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예,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김영자 위원   
 그러면, 제가 계속 할까요?
○위원장 박용일   
 예, 질의하세요.
김영자 위원   
 133페이지 보면, 화장장 건립에 대한 지시사항이 있는데, 얼마 전 신문을 보니까, 그 인근 이천시에서도 협의회를 만들어 추진하고 있거든요. 
이거 기감실에 있었어요, 133페이지에. 그런데 이 시설을 굳이 여주군에 설치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사실 주민생활지원과인데…….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133이요?
김영자 위원   
 예, 여기 기감실에 적혀있어가지고.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이 주도적으로 하라고 한 것은 어차피 우리가 3개 시․군에서 하는데 어디에다가 하더라도 우리한테 좀 기득권……. 지금 잘 아시겠지만 광역 소각장인가요, 자원화시설인가 이천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거기에다가 돈을 억수로 갖다 주고 있습니다. 누구나 그 혐오시설이라고 해가지고 유치를 하려고 그러면 반대를 하고 그러는데 그 유치한 만큼의 또 주변에서 이용하는 데에서는 거기에다가 그 이외에 그 만큼의 돈을 지불해야 되는 그런 손실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왕 설치할 거라면 주도적으로 한번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지시를 하셨던 것이고 그런데 이게 엊그저께 우리 종합보고회인가요. 용역보고회를 일단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꼭 여주에다가 한다는 것이 아니고, 용역 해서 우리 어느 지역에 했으면 좋겠느냐 해서 주민들한테 이해설득을 시킬 수 있다라면 우리 군에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문제는 그 지역에는 혜택을 주는데 타 지역에서……. 우리도 타 지역에 갈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사용료를 내고서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주도적으로 해봐라, 이렇게 해준 거지. 그리고 우리는 어차피 이것은 정부시책이고 그래서 자치단체별로 이렇게 하는 것이 법상에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게 광역으로 해서 하도록 위에서도 지시가 있으니까, 우리 나름대로 타당성조사 용역을 줘가지고 검토를 하는 것입니다. 꼭 여주에다 한다라는 것이 아니고.
김영자 위원   
 예, 잘 알겠고요.
다음은 115페이지 보시면, 여주군 여주군장애인단체연합회하고 향토음식문화 이런 것이 지금 계획은 세우셨는데 집행이 안 된 이유가 있고요. 많이 한 7~8가지, 한 8가지인가 그렇게 집행이 안 된 게 있는데, 특히, 또 여기서는 여주금쌀재배단지조성하고 유기농농산물생산기술시범사업하고 신기술투입친환경재배하고 이것은 여주에서는 정말 필요한 사업인데, 이게 왜 실행이 안 되어가지고 집행이 안 되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지금 말씀 몇 쪽, 몇 번…….
김영자 위원   
 115페이지요. 
○위원장 박용일   
 김영자 위원님, 그 업무부서 과에다가, 거기 있더라도 왜 안했느냐고 거기에서 따지시오.
김영자 위원   
 실행이 안 된 이유가 있으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이게 사실상 집행이 된 겁니다. 이게 정산을 하반기 11월, 12월에 정산을 하다 보니까, 입력이 안 된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집행이 된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산을 하고서 입력을 해야 되는데 입력이 안 되고, 이게 10월말 기준으로 뽑았기 때문에요. 이 자료가 10월말 기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김영자 위원   
 여주는 쌀특구 지역인데 집행이 안 되어서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지역개발사업비를 보니까, 이 책에 말고 어저께 나눠주신 지역개발사업비를 보면, 읍․면의 지역개발사업의 경우 각 지역별로 큰 차이가 나는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가남면은 7억이었고, 점동면은 8억 8,300만원인데…….
○위원장 박용일   
 소규모지원사업 얘기하는 거예요.
김영자 위원   
 예, 그래서 여주읍은 8억 7천이 나갔고, 능서는 5억 5천이 나갔고, 강천은 5억 4,800, 금사는 5억 3천, 대신은 6억 5천. 읍․면별 돈이 나간 게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아니, 그런데 그게 자료가…….
○위원장 박용일   
 소규모숙원사업.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아니, 자료가 어디에 있는 거죠?
○위원장 박용일   
 읍․면별 업무보고상에. 
김영자 위원   
 북내는 4억 5천 나갔고요. 강천은 5억 4,800이 나갔거든요. 
○위원장 박용일   
 2010년도 업무보고. 읍․면별. 
김영자 위원   
 가남하고 점동면이 제일 많이 나갔거든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읍․면별로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배정을 할 적에는 그 읍․면의 인구수라든가, 행정리 수, 그 다음에 해당면의 면적 그게 비율을 적용해가지고 5등급으로 구분을 해서 저희가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내부적으로 그러한 읍․면별로 했을 때 인구라든가 행정리, 면적비율을 적용해서 5등급으로 구분을 해서 배정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가남면이 점동보다는 훨씬 더 범위가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점동면은 8억 8,300만원이 나갔고, 가남면은 7억이 나갔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갔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그건 조금 있다가 답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영자 위원   
 예, 예. 가능하면 형평성을 맞춰서 주시고요. 혹시 또 군의원이 있는 지역일수록……. 없는 곳일수록 더 소외감을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지역을 더 많이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군의원님이 계시다고 해서 더 드리고 안 계시다고 해서 그 지역을 소홀히 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똑같이 기준에 의해서 안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자 위원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81페이지 예산집행 내역에서 평가회 자료 및 급식비 부분에 돈이 안 나간 부분이 있는데 538만 880원이 미지출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미지출은 돈이 부족해서 안 나간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이 금액은요, 평가회는 11월달에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11월중에 이번에 며칠전에 했기 때문에 이게 아직 안 나간 걸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10월말 기준으로 이 자료가 작성된 거라고요. 그래서 11월달 이후에 집행된 것은 하나도 안 되었습니다, 여기 정리가. 그렇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올해 안에 나갈 지출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예.
김영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그러면, 우리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하나를 지금 답변을 안 하셨죠?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예.
○위원장 박용일   
 위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서 보충질의로 하겠습니다. 
경기도감사에 설 명절 공직감찰에 2건이 있는데, 중징계와 훈계인데, 공직감찰 감사에 걸린 내용이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군청직원들 금품……. 
○위원장 박용일   
 징계한 내용도 모르세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예, 이것은 금품수수 관련해가지고 직원이 공직감찰 때 적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여주군 공무원이 아직도 이런 공무원이 있습니까? 중징계는 어떤 것을 중징계라 그럽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정직이상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공직 정직이에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정직1월 받았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여주군 공직사회에 한명이 있다 하더라도 공직사회기강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고요.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내용을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여주공직사회에서 금품수수를 하는 공무원이 있었다면, 사실 여주군 앞날의 희망이 보이질 않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이 문제는 좀 더 짚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보충질의를 하면, 신문구독을 우리 의원님들께서 많이 해주셨는데, 기획감사실에 지역지 16부, 지방지는 9부, 중앙지 24부 해서 109부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군수님실, 부군수님실까지인데, 부군수님과 군수실에는 몇 부씩 들어갑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군수님실에는 39부, 부군수님실에는 38부, 기감실에는 42부가 들어갑니다. 
○위원장 박용일   
 신문대금이 8,300만원입니다. 1년에. 그런데 부군수님실에 38부, 군수님실에 39부, 기획감사실에는 뭐 직원 여럿이 있으니까 42부가 들어가도 좀 돌려본다 하지만, 군수님하고 부군수님 하루에 이 신문보는 시간만 가져도 다른 업무 하나도 못 하겠어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이게 뭐, 군수님이 직접 보시는 경우도 있고, 비서실에서 비서들이 보고서 그것을 체크해가지고 꼭 보여드려야 될 사항이나…….
○위원장 박용일   
 그러면, 비서실은 군수님 비서실이나 부군수님 비서실에는 하루종일 신문만 보고 앉았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 좀 시정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거 뭐, 언론사에서 가져오니까 그냥 어떤 얽여 매서 하는 짓이지,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부군수님실에 38부, 군수님실에 39부 들어가면 비서실에서 하루종일 신문만 읽어대야지, 이거이거, 참 나누어서 군수님실에서 본 내용이 문제가 되면 부군수실에 보고해주고, 부군수실 비서실에서 본 내용 중에서 문제가 있으면 군수님실에 보고해주고 해야지, 이게이게 여주군 군수실, 부군수실에서 이게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신문이라고 하는 것을 어느 신문……. 다 똑같이만 나오질 않기 때문에 거의 대동소이한 것은 하나만 보고 나머지 안 나온 특색있는 것만 체크를 해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신문을 보다 보면, 저희가 보는 관점도 있고 윗분들이 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다 본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그러면, 반반 나누어서 봐가지고 교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비서실에서 반분해서 해서 이쪽저쪽 이렇게 해야지, 이거이거 여주군민이 볼 때, 우리 의원이 봐도 이거 문제가 되는데, 우리 의회사무실에도 오면 이 만큼 쌓여있는데도 사실 다 못보고 그러는데, 이거이거 군수님실이나 부군수님실이나 38부, 39부가 매일 들어간다는 것은 시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검토가 아니라 시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시정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그러면, 시정지시를 내려주십시오. 그러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박용일   
 여기 위원님들도 다 같이 공감하고, 우리 뒤에 계신 기획실 내부 공직자 여러분도 다 공감하는 내용일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충분히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 신문이라는 그 특수성, 언론이라는 특수성도 감안을 해주시고, 저희 나름대로 하여튼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특수성도 특수성이지만 여주군민이 낸 세금이 혈세가 그냥 이렇게 많이 나가는데 고쳐야죠.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하여튼 저희도 나름대로, 저뿐이 아니고 각 실과소에서도 내용을 보다 보면 거의 비슷한 내용이 중복되어서 여러 가지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또 색다르게 하니까 또 보게 되고, 그래도 한번쯤은 훑어보고, 꼭 실과소장들이 보는 것이 아니라 직원들도 필요에 따라서 봐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박용일   
 아니, 군수님실하고 부군수님실하고 같은 신문을 똑같이 하지 말고 이쪽에는 이거 넣고 이쪽에는 이거 넣어서 이쪽에서 보고 이쪽에서 보고 좀 복도 하나 차이인데, 뭐, 양쪽 군수님, 부군수님실에다가 똑같은 신문을 갖다가 38부, 39부씩 갖다가 쌓아놓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이거 시정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알았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그러면, 우리 김영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각 읍․면 소규모주민사업 자료 가지고 왔습니까?
읍․면 소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남면하고 점동면을 비유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것은 차이가 나는 것은 다른 데는 자료를 뽑으면서 읍․면에 배부된 소규모숙원사업비를 집행한 그것을 뽑았고, 점동면은 저희가 기준에 의해서 배정된 금액 이외에 수해복구라든가, 군수님 포괄사업비에서 재배정 나간 분, 이것까지 포함해서 집행액을 뽑다 보니까 거의 가남면하고 숫자가 적은데도 이렇게 비슷하지 않냐, 그래서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김영자 위원님 충분했습니까?
김영자 위원   
 예.
○위원장 박용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일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44분 감사중지)

(16시55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용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기획실장님께 한 가지 주문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장에서 감사 종결 선포가 끝나기 전에 뒤에 앉아 있는 직원들이 일어나서 돌아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감사 종결 선포가 끝나고 과장님께서 일어나신 다음에 관계 공무원이 일어나야지 과장님은 종결도 안 됐는데 관계 공무원이 먼저 일어나서 등을 돌리고 나가는 행위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다른 실․과도 꼭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주지시켜서 그러한 행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알겠습니다.

 나. 비전정책과 
○위원장 박용일   
 다음은 비전정책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비전정책과장님이 병가로 인하여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이서 비전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공군사격장 이전은 이범관 국회의원님도 국정감사에서 질타를 했던 부분인데 이전은 불가능한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지금 그 공군사격장 이전 문제는 여주군에서도 가장 큰 이슈로 남아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현재 군수님께서도 이전뿐 아니라 확대 문제가 언론에 보도되고 그러는 바람에 국방부라든가 해당 관계 부처를 다녀오시고, 거기 가셔서도 관철이 되도록 군수님께서도 노력을 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럼 이 3천피트 고공 이상 고공투하만 함으로써 소음이 덜 한다고 하는데 그래도 주민들의 불평불만이 있을 텐데 주민들이 피해보상 쪽으로 국방부에 피해보상청구소송을 했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보상은 받을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글쎄요, 먼저번에 그 건으로 해서 사격장 주변 여주읍의 일부, 대신면, 그 다음에 능서 등 해가지고 주민들 진정서도 다 첨부시키고 그래가지고 소송을 제기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후에 그 주변에 소음측정도 여러 차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는 확인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김영자 위원   
 진행 중이세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예.
김영자 위원   
 그리고 소문에는 사격장 확장 문제도 있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그게 아마 위에서는 확장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군수님께서 찾아가셔가지고 “그거는 안 된다.” 하는 거를 강력하게 어필을 하고 계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공군사격장 이전에 그동안 얼마만큼 군에서 노력을 하셨는지 아마 여주군민들은 궁금하게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그 이전 문제에 대해서 군에서 얼마만큼 일을 추진하고 계신지?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지금까지 수차례 국무총리라든가 중앙부처에 계속해서 이전문제를 거론을 해왔고, 특히 금년 11월 15일날 대통령실하고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국방부에 지속적으로 지금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럼 진전으로 봐야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군수님께서 직접 가서 건의도 드리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아무 소식이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꾸준히 노력을 해야죠. 이게 지금 이전문제가 그냥 하루아침에 결정된 사안은 아니고 정책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김영자 위원   
 이 소음대책에 대해서 소음측정 자료를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방안도…….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그 관계는 지금 소송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게 만약에 피해가 인정이 된다라면 보상을 해 줄 것이고, 법원에서 지금 계류 중에 있으니까 그건 결과를 본 다음에…….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소음 관계 측정한 결과가 군민한테 알리는 것이 우선은 아니라고 봅니다.
김영자 위원   
 공군사격장 있는 부분에는 건강이 굉장히 안 좋으신 분들로 됐잖아요, 노인양반들. 신문에서 보니까 충남 보령시에도 공군사격장이 있는 그 주변사람들이 거의 다 암을 앓고 있었고, 중풍을 앓고 있었는데 제가 아는 당산리 분들이 거의 두 부부가 암으로 돌아가신 분, 거의 그래요, 그 지역이. 그러기 때문에 정말 군 차원에서 당산리 지역을 건강문제까지도 잘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상은 보상이지만 건강이 거기는 항상 따르고 있습니다. 거기서 오래 사신 분들이 거의 다 돌아가실 때 보면 90% 이상이 암이에요. 그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 좀 한번 수질검사라든가, 그 지역에 가셔서 정말 그 분들을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길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두호 위원   
 길두호 위원입니다. 
361페이지인데 여주쌀산업특구에 대해서 질의해도 돼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제가 아는 데까지는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길두호 위원   
 처음에 여주에 쌀 특구 지정 후 우리 여주군민이 얼마나 자부심을 갖고 지금 쌀농사를 보람으로 알고 기뻐했었는데, 또 군에서도 얼마나 우리 군수님이 행사 때마다 쌀 특구를 홍보를 많이 하고, 또 우리 쌀 특구가 농업발전에 이바지하는 길이라고 그러는데 보면 말만 풍성했지 실지로 농민들한테 도움되는 게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이게 정부에서도 그렇고 지원이 없는데, 그렇지만 우리 농민들은 쌀 특구에 기대하는 게 커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지원이 없었지만 앞으로 여주는 쌀 특구의 하나로 해가지고 별도로……. 전국에서 여주밖에 특구가 없으니까 별도로 해가지고 예산을 지원을 특구로 인해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위원님께서도 보시다시피 361쪽에 내년도 계획에 예산 관계가…….
길두호 위원   
 그건 종종 있는 거예요. 그건 별도로 특구로 해주는 게 아니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이게 특구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이걸 지속적으로 고품질쌀을 우선 생산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명성을 유지하려면.
길두호 위원   
 그거는 평상시에 주는 거고, 특구가 있다고 주는 게 아니고 평상시 주는 건데 여주는 우리 농민들이 기대가 크니까 “쌀 특구로 인해서 우리 여주는 혜택을 이런 걸 별도로 더 주겠다.” 그런 대책이 없느냐 이거죠.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그런데 이게 국가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은 일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나름대로 우리 여주군에서 타 시․군에 없는 쌀 산업특구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우리 명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이거 계속해서 지원을 해주고 확대해서 해 나가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길두호 위원   
 글쎄, 그거는 평상시에 지원해 주는 거고 쌀 특구로 인해서 더 지원해 주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농민들이 알기 쉽게 여주는 쌀 특구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타 시․군보다 더 지원을 해 준다 하는 자부심을 갖게 예산을 편성해 줄 수는 없는지?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지금 길두호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 쌀값이 굉장히 하락이 돼 있고, 농민들이 어려움이 있어서 이게 특구로 지정을 됐지만 전국적으로 각 자치별로, 지역별로 ‘고품질쌀이다’ ‘친환경쌀이다’ 해가지고 나름대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길두호 위원   
 그건 농민이 하는 거고. 군에서 그거는 방안을 찾아서 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아니, 그것도 자치단체에서 다 똑같이 지원을 하는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나름대로 “뭔가 특별하게 쌀을 갖고서 이 지역에서 농민들을 위해서 특구로 지정을 해가지고 혜택을 보게끔 하자” 이렇게 노력은 했는데 여러 가지……. 그 전에는 각종 특구법에 의해서 몇 가지, 4,5가지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이미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기 때문에 설명은 안 드리고, 지금 말씀한대로 예산을 더 추가해서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인데 사실상 우리 가용재원 관계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거의 의존재원에 의해서 군정을 끌고 있기 때문에 좀 예산 증가는, 급격한 증가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길두호 위원   
 그럼 쌀 특구로 해서 지원해 준 게 뭐가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그래도 옛날에 없던 여러 가지, 지금 나열된 ‘고품질쌀 생산 사업지원’ 이런 것도 나름대로……. 맞춤비료쌀 같은 것도 사실은 옛날에는 없던 거거든요. 그게 나름대로 특구 지정한 후에 더 확대해서 계속해서 전 지역으로 우리 관내에 다 보급을 하고 있고, 특히 여러 가지 상토흙 같은 것도 우리가 더 확대해서, 우리 군비를 더 부담해가지고 가용재원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몇 가지 계속 하고 있고……. 
탑라이스 관계가 지금 계속해서 확대해서 지금 보급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공동 육묘장 관계도 타 시․군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예산을 타 예산보다는 농업예산에다가 더 증액을 시켜가면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길두호 위원   
 그래서 질의 요지는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하잖아요. 하는데, 우리가 여주에서는 특히 쌀 산업특구로 인해서 예를 들어가지고 상토를 지원한다든가, 그런 걸 명문화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지원을 하더라도 그게 없으니까 지원이 되든 안 되든 농민들은 실효성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원하는 중에서도 특히 “상토, 맞춤비료는 쌀 산업특구이기 때문에 별도로 지원을 해준다.”, 그렇게 해줬으면 농민들이 많이 이해가 가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요. 실지로 이게 피부에 안 닿으니까 농민들은 쌀 특구가 됐든 안 됐든 혜택이 없으니까 불만의 여지가 많이 있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그런데 우리 농업인들 새해 영농교육이라든가 이때도 가서 교육하면서 이러이러한 걸 영농교육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이랬습니다마는 꼭 쌀 산업특구로 명문화 해가지고 하지 않을 뿐이지 사실은 그 외에도 발아기 공급이라든가 못자리 살포기라든가 여러 가지를 나름대로 다른 데보다 우선해서 지금 지원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길두호 위원   
 앞으로 좀 관심을 많이 가지셔가지고 농촌의 어려운 실정을 많이 파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네.
길두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길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선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박명선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쌀 산업특구가 이게 끝나는 거죠, 지금?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그것이 금년이 끝나는…….
박명선 위원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변경 연장추진을 하고 있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네, 네.
박명선 위원   
 그게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지금 지식경제부에 연장하기 위해서 신청서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준비를 하고 있어요? 지금 연말이 다 됐는데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기한이 12월말까지 제출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박명선 위원   
 그럼 지금 어떻습니까? 이게 연장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지식경제부하고 일단 서류는 안 올라갔습니다마는 사전에 유선 상으로라도 구두로 이렇게 제출해 주면 그대로 연장을 하는 걸로 얘기가 됐다고 합니다.
박명선 위원   
 그렇죠. 그게 중요합니다. 연장이 돼야지 그나마 혜택 받는 것을 받지요. “연장이 안 된다”, 특구가 우리가 3년 했으면 “3년 동안 하고서 종결된다.” 이러면 지금 농업경제 쌀 농사가 어려운데 이것마저 안 됐다 그러면 여주군에서는 비난을 면치 못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서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이것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연장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추진을 하셔야 되고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네, 네, 알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서 이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꼭 관철을 시켜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네, 알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지금 4대강 사업으로 오는 수도권 규제가 더 중첩규제가 됐는지, 아니면 규제가 완화됐나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4대강 사업으로 인해서 현재 새로운 법을 만들어가지고 규제를 한다든가 그런 사항은 없고요, 또 제가 알기로는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 특별히 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법을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있어도 더 규제가 강화됐거나 이런 게 현재는 없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그리고 하나 더 여쭤 볼게요.
자료 357페이지에 보면 세종나라 유치․건립 추진상황을 보니까 한글문화관 분리 건립 확정으로 세종나라 유치사업은 추진이 어려울 것 같은데 앞으로 그 추진계획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358쪽에 보시면 한글문화회관은 분리해서 건립하는 것으로 서울 국립중앙박물관 부지 내로 확정이 됐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럼 여주에서는 뺏긴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이거는 뺏겼다기보다 한글문화회관은 부지가 확정이 됐고, 서울 국립중앙박물관 부지 내로요. 단지 하나 위에 보시면 ‘전시, 열린 기능을 서울을 거점으로 하고 숙박, 교육 기능을 유주 등 분리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한글문화회관이 전시, 열린 기능이고 세종사업 관계는 숙박, 교육 기능으로 보시면 됩니다. 단지, 한글문화관은 확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계속해서 세종사업 유치를 위해서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답변은 없습니다. 
김영자 위원   
 여주에 영릉이, 세종대왕릉이 여주에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건 여주사람들이 잠자고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지가 없기 때문이 아닌가요? 그런 거 못 끌어오는 거는.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지금까지 여러 가지 세종박물관 유치를 위해서 굉장히 아시다시피 노력을 많이 해왔는데도 중앙에서 협조가 안 됐고, 또 여러 가지 계통으로 노력은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방금 말씀을 드렸지만 한글문화관하고 처음에는 같이 가는 걸로 노력을 해 왔었는데 그것이 2009년도 11월달에 분리 추진하는 걸 검토가 됐다가 금년도 1월달에 분리해서 건립하는 걸로, 그렇게 확정이 됐기 때문에요……. 나름대로 저희도 그걸 굉장히 여주군에서도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국은 유치가 지금 현재 안 돼 있고, 단지, 세종사업 유치만 하려고 지금 건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나마도 그거라도 좀 유치해 보려고요.
김영자 위원   
 그런데 세종대왕님을 여주에 모시고 있는 한 모든 것이 ‘세종’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는 다 여주로 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영어로 ‘Sejong’, 이렇게 쓰셨는데 세종대왕님이 어떤 분이세요? 한글을 만드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세종’이 영어로 갑니까! 그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세종 여주’라고 영어로 해서 ‘Sejong’이라고 해놨고, 한글로도 ‘세종여주’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공모를 해가지고 사용을 해 왔었는데 어떻게 보면 관점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습니다. 지금 글로벌시대라고 말로는 하면서 한글로만 이야기할 수도 없는, 제 생각입니다마는, 그런 시대거든요. 우리가 그럼 영어도 배우지 말아야 되죠. 외국어를 배우지 말고 순수한 우리 한글로만 말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지금 김영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이게 내놓고 이렇게 영어로 써가면서 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세종대왕릉을 모시고 있으면서 그렇게까지 하는 것은 저희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 그런 말씀은 있었습니다. 지금 그것이 우리 조례상에 ‘Sejong’이라고 하는 거는 영어로 돼 있고, 또 한글로 ‘세종 여주’가 지금 조례상에 돼 있습니다. 그거를 저희 나름대로 신중히 검토를 해서 개정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자 위원   
 정말 세종대왕님이 지하에서도 울고 계실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한글을 만드신 창시자가 여주군에 계시고 여주군에서 모시고 있는데 그 분을 기린다는 생각을 가진다면 어떻게 거기에 영어가 들어갔다는 것이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군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고칠 의향은 없으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신중히 검토를 해서 여론도 수렴하고 그래서 조례를 개정까지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영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세종대왕님을 여기에 모시고 있다고 그래서 영어를 쓰는 것이 그렇다면 사실상 서울 세종대왕 동상이 있는데 광화문이 한문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그거 한글로 써야 되지 세종대왕님 모시고 있으니까. 그래서 반론을 제기하고 싶은 그런 생각도 있지만 너무 그렇게……. 우리가 한글은 기본이니까 한글은 하는데 나름대로 영어는 별도로 구분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가로등에도 보면 ‘세종’이라고 영어로 해놓고, ‘세종’이라고 해놓고 한글로 ‘세종 여주’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말씀한대로 나름대로 우리가 여주에 세종대왕릉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를 해서 여론을 수렴하고 그래서……. 지금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그런 사항까지 있기 때문에 여러 통로의 여론을 수립해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세종하고 아무런 관계도 없는 충남에서 ‘세종시’를 앞으로 쓸 계획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세종이라는 큰 틀을 여주에서 뺏겨도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그런데 세종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Sejong’은 저희가 등록까지 돼 있기 때문에 다른데서 영어로 그냥 쓰지는 못해요. 그거는 저희가 하나의 자산일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브랜드가.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폐지하는 거, ‘Sejong’이라고 하는 로고를 폐지하는 것도 신중히 생각을 해서……. 어차피 여주 군민들한테 공개돼가지고 공고를 해가지고서 그것이 조례로 제정이 된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폐지도 신중을 기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김영자 위원   
 이게 충남에서 ‘세종시’를 못 쓰게끔……. 아직 결정된 안 된 거기 때문에 여주군민이 궐기대회를 해서라도 이 ‘세종’은 찾아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종시’를 타 지역에서 쓸 수 없도록 여주군에서 조례를 만든다든가 해가지고 조치를 취해서 이거는 뺏기면 안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니까 군 차원에서 이거를 많은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그래서 저희가 그 조례 폐지를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조례마저 ‘세종’이라고 하는 조례에 로고를 만들어놓고 상표등록까지 해놨는데 그걸 폐지를 하면 우리는 아무런 권리주장을 못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단 사용은 안 하더라도 그걸 그대로 놓고 있는 것이 나은 건지, 폐지를 해야 좋은 건지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앞으로는 좀 많은 노력을 해 주셔서 여주가 정말 ‘세종’이라는 브랜드로 발전시킬 수 있는 도시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이게 문화관광과나 읍사무소에다가 질의할 문제인데 여주에 벽보요……. 여주가 무슨 고장이죠? 도자기 고장입니다. 정말 하나하나 정책을 신중을 기해서 벽보같은 거를 도자기로 해서 훈민정음 ‘ㄱ(기억)’, ‘ㄴ(니은)’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벽보에 도자기로 영구적으로 했다면……. 페인트로 한 그 그림은 비 맞고 하면 4,5년이면 퇴색이 됩니다. 그런데 도자기로 해놓으면 굉장히 영구적일 텐데 여주지역에서 어떻게 벽화를 그렇게 페인트 작업으로 합니까! 
앞으로는 정말 도자기 고장답게 ‘여주’하면 도자기를 생각날 수 있을 정도로 도자기로 모든 벽화를 하신다든가, 아니면……. 양평에 이번에 제가 실태조사를 나갔습니다. 세미원에, 공원에 갔었습니다. 거기 의자를 보면 다 도자기에다가 아이들이 그림 그린 거하고 해가지고 단색하고 해서 모자이크를 해가지고……. 제가 문화관광과 할 때 사진을 제시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도자기 고장인 아닌데도 도자기로 해서 영구적으로 의자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했을 때 정말 “여주는 무엇을 했나”라는 거를 느꼈고요, 앞으로는 벽화 하나하나에도 여주는 세종이니까 훈민정음 ‘모음’ 자를 넣어가지고 그런 도자기로 해서 영구적으로 하면 어떨까 해서 제가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환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김영자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견해를 달리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여주’ 속에 ‘세종’, 물론 세종대왕이 우리 여주에 끼친 영향도 많죠. 먼저 세종문을 보면서 한심스러움을 느꼈어요. 우리 군수님도 세종대왕님 자손이고, 먼저 의장님이나……. 그렇기 때문에 ‘세종’자라는 자를 너무 요즘 와서 남발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어떻게 ‘여주’가 먼저가 아닙니까? 우리는 ‘여주’예요. “아무리 그분이 성군이라 할지라도 ‘여주’ 속에서 ‘세종’이 브랜드화 돼야 된다.”, 나는 이렇게 보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실장님은 그거를 감안하셔서 꼭 “세종이 좋다, 세종의 업적이 좋기 때문에, 우리의 성군이기 때문에 좋다.”가 아니라 우리 여주를 위상을 높이는데 필요한 하나의 도구이지 그게 우리의 원 이름은 ‘여주’예요. 그거를 무시하고 뭐든지 ‘세종’이야.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여주군에서도 심사숙고하셔서 이렇게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건 어디까지나 브랜드일 뿐이에요. 우리는 ‘여주’예요. ‘여주’를 살림으로써 ‘세종’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잘못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든지 ‘세종’이야. 우리는 그거는 문맹인일 뿐이에요. 그럼 나중에 ‘세종시’로 바꿔야 되고 ‘세종’ 뭐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럴 수는 없다, 그래서 그걸 심사숙고 하셔서……. 물론 그분의 업적을 되살리는데 전념해 주시고 우리의 이름은 ‘여주’라는 걸 잊지 말아 달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그거는 기본이죠.
이환설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이환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텔레비전 뉴스에는 연평도에서 포성소리 난다는 속보가 있었는데 북한의 훈련 중인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이나 관계 공무원께서도 그렇게 알고 계시고, 행감에 질의는 간단명료하게 하고, 또 실․과․소장님 답변도 명확하게 짧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장학진 위원입니다. 
김영자 위원님이 아까 공군사격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군사격장은 2009년도 10월 20일날 ‘대 보안’으로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얘기가 됐던 겁니다. 지금 1년이 넘어가서 있습니다마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범관 의원이나 저나 많은 군민들이 공군사격장을 이전해 달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주군은 이미 이 문제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고, 지금도 알고 있으면서도 이전에 대해서는 얘기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화면을 올려드리면서 하나씩 하나씩 보겠습니다.
(화면자료 제시)
이게 여기 보면, 2009년도 10월 20일날 ‘대 보안’ 그래가지고 ‘공군사격장 확장계획 동향’ 이렇게 해가지고 브리핑을 한 자료입니다. 그 다음에 이 브리핑을 하면서 ‘확장계획 동향’ 이거를 얘기했죠. 그런데 이 다음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여기에 보시면, 이게 뭐가 중요하냐 하면 ‘문제점’ 그렇게 돼 있어요. ‘안전구역 확대 지정 후 그 일원을 주말만 개방할 경우 지방도, 국도의 차량통행 및 주민생활에 불편 초래, 대신면 당산리․가산리, 능서면 백석리․내양리 일원은 거주가 불가피하다, 남한강정비사업 여주보 설계 등에는 배치가 된다, 사격장 영구 존치의지를 가지고 있다’ 이런 문제점을 작년 10월달에 ‘대 보안’으로 해가지고 여주군에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알고 있으면서도 이제 와서 군정질문을 통해서 이제 공군사격장 이전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 국방부를 찾아가고 사격장을 찾아간다는 얘기는 이거는 여주군에서 대처가 늦었다고 생각하는데 기획감사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지금 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지금 5기 군수님이 들어 오셔가지고 이런 사항을 아시고 지금 현재 확장에 대해서 전적으로 막으려고 노력하고 계시는 것은 장 위원님께서도 기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과거야 어떻든 앞으로 우리가 노력할 것은 해야 되고, 지금 열심히 뛰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장학진 위원   
 그 동안에 중간에 선거가 있어서 여러 가지로 보고체계가 늦고, 5기 의원이 늦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다른 화면을 보여드릴게요. 이게 여주에 4대강 사업을 하면서 여주에 공군사격장이 전혀 움직이지 않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자, 한번 보십시오. 이게 여주보입니다. 여주보를 보면 모든 게 기본만 설계돼 있습니다. 기본만 설계돼 있죠. 이건 위에 영릉지역이 여기이고, 이게 여주 쪽이고. 이렇게 기본만 돼 있습니다. 자, 이포보를 한번 보실까요? 이포보인데 이포보는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이렇게 다르게 보 주변을 활성화 시킵니다. 그 다음에 강천보 한번 보실까요? 이건 강천보인데 강천보도 지금 여기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이쪽에 굉장히 많은 위락시설을 해가지고 활성화를 시킵니다. 
지금 말씀을 드렸다시피 공군사격장을 이전하지 않는 걸로 봐서, 않는 걸로 생각해서 국토해양부에서는 미리 아예 이것을 여주보 설계를 시작합니다. 아까 보다시피 평상시에는 주말을 제외한 이 보 위의 통로, 통행을 못 합니다, 확장이 되면.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사항을 정말 비전정책과에서 여태까지 있었다는 사실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한번쯤은 사격장하고 여주보, 그 다음에 이포보, 강천보하고 비교를 했다면 지금 관광단지가 가장 활성화가 돼야 할 지점이 바로 여주보입니다. 여주보가 활성화 돼서 효종대왕릉과 세종대왕릉과 세종파크, 세종박물관 이게 다 연계가 되는 관광벨트가 이루어지는데 어느 누가 이거 지적 안 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 시간 이후에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비정정책과가 내년에 어느 과가 들어가고 어느 실로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 문제는 정말 우리 여주군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될 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장 위원님 말씀 옳습니다. 그러나 지금 군에서, 집행부에서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2008년도부터 그래도 공군사격장 이전에 대해서 도지사부터 그 위에 국무총리라든가 또는 관계 장관, 국토해양부장관이라든가 여당 한나라 당시에 대표 최고위원 그리고 국방부라든가 10전투비행단, 국무총리실, 행안부, 대통령실까지도 찾아가서 이전 건의를, 이전보다도 이전 건의를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곁들여서 나중에 확인을 하고 확대는 절대 안 된다고 군수님이 말씀을 했던 사안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점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그냥 손놓고 있는 것이 아니고 지속해서 이전은 안 돼도 확대는 안 되는 걸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특히 우리가 2008년도 12월 10일날 사격장 이전과 관련해서 국방부에다가 건의했던 사항에 거기서 의견 나온 것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체 부지를 확보해서 제공하라고 하는 거하고, ‘대체 부지 사용조건이 충족을 시켜줘야 된다, 면적하고 지형 등. 그리고 대체 부지 민원해소 요건충족 시 협의가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회신을 해 왔었는데 그 당시에도 저희가 건의를 했던 사안이고, 그래서 손놓고 있는 거는 아니고 지금까지도 해 왔습니다마는 성과가 없기 때문에 “노력을 안 한 거 아니냐.” 이렇게 비춰지는데 나름대로 지금 민선5기 들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장학진 위원   
 하여튼 우리가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보이지 않는 구석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구석을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주보가 요거밖에 안 되는, 정말 보만 설치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났으니까 앞으로 공군사격장 이전에 관한 문제도 열심히 해줘야 되겠지만 앞으로 국토해양부에서 여주보에 관한 문제도 정말 여주보가 활성화 되면 공군사격장 보호구역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절대. 절대 안 늘어납니다. 왜! 이 통로를 1년 12달 계속 개방시켜줘야 되니까요. 그죠? 그런 측면에서라도 뭔가를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죠.
공군사격장을 이전을 못한다면 여주보가 활성화 돼서 이 댐 도로를 이용해서 정말 관광벨트화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앞으로 중앙정부하고 심도있게 논의해서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예, 알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환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이번에 방범 CCTV가 몇 대나 우리 여주군에 보급이 되죠?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그건 제가 예산심의 때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지금 자치행정과 소관인데 나름대로 저희가 예산을 다루다보니까 아직 예산에 편성이 됐는데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이환설 위원님, 그건 자치행정과 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여기 지적이 돼 있으니까요.
○위원장 박용일   
 이환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박명선 위원입니다. 비전정책과가 조직개편에 따라서 어떻게 될는지 유동적입니다마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 감사자료를 낸 것에 보면, 366쪽이에요. 실장님도 같이 보시죠. 군수지정 특수시책 추진한 거하고, 지역개발에 대한 정책 추진한 게 1년 동안 없습니다. 이게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게 업무를 비전정책과에서 안 한 겁니까? 이게 정책에 관한 사항, 특수시책 이런 게 지금 엄청 많이 있는데, 현안사항이 엄청 많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지금 타 실․과에 특수시책이라든가 이런 사항도 있는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이게 민선5기 들어오면서 구조조정을 지금 조직개편을 하려고 일찌감치부터 서두르는 바람에 과장 이하 나머지 4개 팀이었는데 실질적으로 직원을 다 해서 여러 가지 인원충원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랬는지 타 부서로 다 전출이 되고 실질적으로 1개 팀이 지금 존치돼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아니 그것은 몇 달 전에 얘기이고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거의 6개월 정도가 그렇게 돼 오면서 어차피 이게 조직개편을 일찌감치 하려고 그랬는데 아마 그게 차일피일 늦어져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이번 회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핵심은 뭐냐 하면 업무분장사무라든지 조직개편 할 때 이런 것을 맞춰서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느 부서는 격무부서가 있고 어느 부서는 노는 부서가 있으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물론 비정정책과 가지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래서 조직개편을 잘 해서 여주군정이 잘 돼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군에서도 이번에 조직개편 하면서 비전정책과가 이번에 폐지가 되면서 업무가 본연의 업무부서로 이관이 되고, 지금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업무를 잘 해 주실 것을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금은 비전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했는데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이번에 금번 행정사무감사 중에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사과 직원이 사무실에 없고 행정사무감사장에 전부 와 있기 때문에 사무실에서 위원님들이 자료요구 한 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그 실․과․소에 자료요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각 실․과․소에서 위원님들이 질의와 자료요구 한 것은 의사과에서 자료요구를 별도로 안 하더라도 실․과․소에서 알아서 위원님들께 자료를 드리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비전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비전정책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43분 감사중지)

(17시52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용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위원님들과 답변하시는 과장님께 주문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질문도 간단하게, 또 답변도 정확하게 간단하게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 주민생활지원과 
○위원장 박용일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연찬이 부족하더라도 넓은 아량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용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198페이지 보면요, 국가보훈 대상자 단체가 6개 단체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베트남참전 유공자회도 국가보훈 대상자 단체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거기는 아닙니다. 
김영자 위원   
 보훈단체가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예, 예.
김영자 위원   
 그러면, 그 보훈명예수당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보훈명예수당을 군에서도 총 7개 단체중 6개 단체는 보훈명예수당을 지원하고 있고, 나머지 1개 베트남참전 유공회 측만 보훈명예수당을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데, 그 단체로부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다른 시․군에서는 수당이 5만원씩 나간다고 했거든요. 그런 소리를 들었는데 여주군에서는 그런 수당을 줄 계획이 없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훈단체는 국가유공자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설립되어 있는 단체이고, 거기는 우리가 주는 수당은 6․25참전과 월남전 참전에 했던 거기에 대한 명예수당으로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월남참전용사에게도 수당이 지급되고 있고 6․25참전용사에게도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지급액이 좀 적고 그 범위가 적기 때문에 그러한 얘기를 늘 하고 있는데, 지금 월남참전용사회에서는 고엽제에 대해서만 지급이 되고 있고 고엽제가 아닌 분들은 지급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지급을 확대하려고 금년도에 예산을 확대편성을 했습니다. 
김영자 위원   
 앞으로 지원대상자 그분들한테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환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지금 김영자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데요.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198쪽 보훈단체 지원이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6․25참전유공자회,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고엽제전우회 등 해서 6개 단체가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예.
이환설 위원   
 그러면, 우리 군은 6개 보훈단체에 약 1,100만원에서 1,400만원씩 해서 7,300만원의 예산을 지원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예, 그렇습니다. 
이환설 위원   
 이 보훈단체 지급할 때 무엇을 고려하는지요? 고려사항이? 어떻게?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이것은 보조금을 두 가지로 구분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하고 전적지순례비가 있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은 각 단체에서 낸 사업계획서를 참고로 해서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급하는 그런 위원회에서 조정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적지순례도 마찬가지로 인원이라든지 회원수 이런 것을 가지고 예산을 책정을 했습니다. 
이환설 위원   
 단체는 6개지만 각 단체마다 회원수가 다르다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예, 그렇습니다. 
이환설 위원   
 이점 고려하셨어요? 고려해서 지급하신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그 인원수보다는 사회단체 보조금 같은 것은 그 사업계획이 적정한 여부를 판단을 해서 한 거죠. 사업계획이 그 사회단체 보조금을 신청을 할 때는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목적사업을 내거든요.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한 겁니다. 
이환설 위원   
 회원수가 제일 적은 단체에 제일 많이 나가는 이유는 뭐예요, 그러면? 동일한 금액을 지원받고 이런 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그러니까, 인원수보다는 사업계획을 가지고 사업신청한 거에 대해서 사업계획의 타당성 이런 것을 가지고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환설 위원   
 그 계획서에 의해서 타당성에 의해서 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예.
이환설 위원   
 회원수가 많든적든 상관없이?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물론, 회원수가 많은 것도 고려가 됐겠죠. 그러나 6․25참전유공자회 같은 분들은 상당히 많으시거든요. 그렇다 해서 그 630명 내지 6․25 참전했던 분이 원래 많은 분들인데 그것을 개인별로 이렇게 해서는 어렵겠죠. 그런데 단체가 구성되면 거기에 임원들도 있을 테고, 거기에 활동하는 범위 이런 것도 참고를 했겠죠.
이환설 위원   
 본 위원은 회원수가 더 많은 단체에 더 우선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앞으로 그런 것도 많이 고려를 하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예, 고려해 주셔서 아주 적소에, 그리고 인원배정에 알맞게 이렇게 좀 해주십사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예, 알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예, 이환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길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두호 위원   
 예, 길두호 위원입니다. 
지금 시간상으로 보면 퇴근시간인데 죄송합니다. 
223페이지 공부방 운영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공부방 지원현황을 보면, 현대, 가남, 산북이 있는데, 자원봉사자보상금이 잇거든요. 보상금이 뭐예요? 현대가 1,140만원, 가남이 1,020만원, 산북이 720만원이거든요? 인건비 아니에요? 인건비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예, 거기에서 관리해주는 사람들에 대한 적정인건비는 아니고 보상금 형태로 해주는 인건비입니다.
길두호 위원   
 그렇고, 거기에 보면, 산북에 연인원이 1,699명이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예. 
길두호 위원   
 그러면, 좌석이 36개밖에 없는데 365일 따지면 1일 47석이 돼요. 매년 좌석수가 적은 거 아니에요? 좌석은 36인데 연평균 따져보면 1일에 47석이 나온다고. 47명이.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학교에 출석하는 것처럼 한번에 와서 하루에 그걸 채우고 가는 것이 아니고 학생이 왔다가 다시 가는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일찍 왔다 가는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하루에도 하나의 좌석을 여러 명이 이용할 수가 있겠죠.
길두호 위원   
 글쎄, 이해가 안 가서 연 따지면. 이렇다라면, 이게 맞는다라면 좌석수를 좀 늘려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현재는 오전에 오후에, 또 여러 번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길두호 위원   
 학생이 어떻게 오전 오후로 올 수가 없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조그만 애들도 있고 그러니까요.
길두호 위원   
 그래요? 서류상 검토해보니까, 좌석수하고 연 인원을 따져보니까 1일에 47명이 하다 보니까 혹시 36석이 자리가 비좁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비좁진 않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현재 그렇게 비좁진 않습니다. 
길두호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예, 길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236페이지에요, 여성발전기금의 정기예탁 예치한 기간은 같습니다, 보니까. 연수는 틀리는데. 그런데 그 이자율이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4.9하고 3.0%로 나왔는데, 기간은 같은데 연수만 틀리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상당히 틀린 이유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그것은 예금이 변동금리가 있기 때문에 예치하는 시기가 어느 때에 예치하느냐에 따라서 예금이 바뀌겠죠, 금리가. 똑같은 상품을 똑같이 하는 것이 아니고 변동금리가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변하거든요, 금리가. 
김영자 위원   
 그러면, 여성단체의 효율적인 운영과 복지향상을 위해서 각종 교육이나 여성지위향상을 위해서 삶의 질 향상과 여성들의 문화교육을 위해 여성발전기금을 더 늘려야 한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더 늘릴 수 있는 방안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예, 여성발전기금은 지금 10억이 조성이 되어 있는데요. 노인일자리도 20억입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에는 기금을 조성해놓으면 이율이 높았기 때문에 그 이자를 가지고 이러한 활동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금리 시대이기 때문에 기금을 만들어놓더라도 그 기금에서 나오는 이자가 적기 때문에 어떤 효율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도 기금을 더 확보해놓으면 좋겠지만, 앞으로는 기금보다는 필요한 것이 있다라면 예산을 확보해서 쓰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갑니다. 물론, 예산이 10억이 기금이 되어 있는 것을 한 10억 정도 더 늘리면 그 이자가 현재 한 천 몇 백만원 나오는 게 더 배는 늘어날 수 있겠지만 예금을 예치하는 것보다는 효율성이 적다, 그래서 기금은 거의 지금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다만, 필요한 것이 있다라면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은가, 그게 더 효율적일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1년에 올라가는 예산이 많질 않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그렇지만 한번에 20억이든 10억이든 갖다 잠겨놓는 것보다 매년 필요한 2천만원 3천만원을 예산으로 쓰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여성리더혁신역량교육이나 또 문화교육이 있을 때 아쉬움이 있었다라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주 여성단체가 14개가 맞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예, 현재 아마…….
김영자 위원   
 그런데 그 여성단체 중에서 14개 단체가 다 움직여서 정말 그 좋은 강의를 같이 들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장소문제 때문에 구별해서 이렇게 몇 십 명씩 가시기 때문에 그런 아쉬움이 있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좋으신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여성회관이 지어지면 아마 거기에 좀 규모있는 강의시설이 되고, 또 거기에서 좋은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을 해서 어쨌든 저희가 보기에도 여성에 대한 그러한 교육이 좀 미진한데 앞으로 그런 것이 지어지고 난다면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좋은 양질의 교육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멀리 가지 말고 가까운 곳에서 정말 전체회원이 좋은 교육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꼭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예, 위원님. 좋으신 말씀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여성들이 가정에서도 보면, 이 사회를 이끌어간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녀 교육문제도 아빠들보다 엄마들이 신경을 더 많이 쓰고, 또 여자분들이 대체적으로 가정에서도 보면, 금고도 여자들이 운영을 하고 이렇게 했을 때 여자들이 좀 깨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지위향상을 위해서 정말 여성 쪽으로 우리 과장님, 정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정말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하셔서 여주여성을 위해서 좋은 그런 안을 많이 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예, 내년도에 여성복지회관 개관을 앞두고 저희도 어떤 프로그램 개발 이런 것을 아마, 저희들 공무원 머리 가지고는 안 되니까 용역을 주든지 이렇게 해서 그런 것을 좀 만들어보려고 하는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예,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예, 박명선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아니, 보충질의가 아니고요.
○위원장 박용일   
 김영자 위원님 마이크 좀 꺼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예. 박명선 위원입니다. 
페이지가 133페이지도 연관이 되어 있고요. 133페이지에 󰡒화장장 건립 주도적 역할󰡓 해서 지시사항 처리 내려간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작년도에 저희가 감사처리 요구사항 한 내용도 있고요.
그 다음에 234쪽에 사망자 관련 이런 거 해서 몇 가지 있습니다. 
화장장에 대해서 질의를 몇 가지 드려보겠습니다. 
화장장은 저희 5대 의회에서도 동료의원께서 몇 번 군정질문을 통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부각을 시킨 사항인데요. 지금까지 어디까지 추진이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예, 그 화장장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저희가 장사시설에 관한 앞으로 5개년 계획을 세우기 위한 용역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장사에 관한 법률이 바뀌느니, 그 지침이 바뀌느니 이렇게 지시가 되어 있어가지고 그 용역을 하다가 중단을 했다가 다시 지금 용역을 진행을 해서 아마 11월말 경이면 저희가 용역보고서를 납품을 받을 계획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5개년 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화장장을 지을 것인지, 어떤 종합적인 장묘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판단을 지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용역회사로부터 지난 며칠 전에 3일전엔가 그 용역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 보고서는 아직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보고서가 나오면 의원님들께도 배포를 해드리겠습니다만, 여주군에 지금 화장장이 필요한가를 그 사람들이 검토한 보고내용을 보면, 사망률에 비해서 우리가 전국적인 화장율이 전국적인 평균을 못 따라갑니다. 
우리 여주군의 사망률에 따른 화장율을 그 사람들이 분석한 걸 보니까, 50%더라고요. 그런데 하루에 1명꼴로 화장을 하는 그런 율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주군에서 하루에 1명을 화장하기 위해서 화장장을 짓는 것은 아직 이르지 않느냐, 이런 분석결과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이천이나 여주, 양평 이러한 데하고 복합적인 연합적인 어떤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그러한 것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고, 만약에 여주군에서 단독적으로 그러한 것을 한다라면 앞으로 수년간 봐와야 되지 않을까 이러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용인에 화로 10개를 짓는 그러한 화장장이 지금 들어서고 있고, 이것은 개장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성남에도 현대적인 이런 시설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원주 이런 데에도 그러한 시설을 전부 대단위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천에도 한다고 그러는 계획을 지난 신문에 보니까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주, 이천, 광주에 세 군데 몰아서 하더라도 화로 3개밖에는 수요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천에도 3개 정도를 짓는다고 그런 계획서를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양평에도 물어보니까, 양평에서도 그런 계획은 아직 안 갖고 있고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이 분석한 것을 보니까, 만약에 어떤 방법이 있다라면 화장장이 아닌 그러한 추모공원 형태의 납골당을 한다든지 이러한 것은 현재 좀 여주군에서 판단을 해서 할 필요성은 있지만 화장장은 아직 좀 이르지 않느냐, 인근 지역의 시설이 완공이 되면 그것으로도 현재 수요가 충족될 것으로 판단이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앞으로 내년도에도 아마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분석하는 그러한 작업을 계속 할 겁니다. 
박명선 위원   
 용역결과가 그러면, 연말에 나오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12월말에 나올 겁니다.
박명선 위원   
 그러면, 내년초에는 그 결과를 알 수 있겠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그렇습니다, 12월달에 전부 드리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법이 개정이 되어서 사설화장장도 가능하게 되어 있죠,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아직은 그런 것이 통과가 안 되었습니다. 내용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직은 안 되어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아직은 안 되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화장장은 할 수 있죠, 아무나. 예.
박명선 위원   
 예, 할 수 있는 것으로…….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예.
박명선 위원   
 그런데 하여간 그렇습니다. 이게 주민들이 불편해하는 내용이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사망했을 경우에 원주로 가야 된다, 성남으로 가야 된다, 제천으로 가야 된다, 가면 비용이 100만원인가 그렇게 들어가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예, 그렇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서 여기 인근에 하면 비용이 절약되고, 또 갔다왔다 하는, 하여간 여러 가지 불편사항을 많이 토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예, 그렇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러면, 12월말이나 1월달에 나오면 그 결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결정을 해서 추진하시겠다 그런 얘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예, 그 용역보고서 그 사람들이 보고하는 걸 보니까, 지금 우리가 화장장을 겸한 종합추모공원 형태로 짓는다라면 우리가 분석하기로는 최소한 2백억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땅을 사고, 그 다음에 추모공원을 만들고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아마 2백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하루에 1년 12달 해야 3백 몇 기를 화장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돈을 들이는 것보다는 인근 화장시설을 이용할 경우에 그 사람들에 대한 지금 같이 말씀하신 비용을 보조를 해줘도 상당히 효율적이다,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근 어떤 시․군에는 인근 시․군의 화장장을 이용할 때 보조금을 주는 그런 조례도 만든 데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내년도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서 이런저런 것을 판단을 해서 검토를 하셔서 여주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요. 그렇게 해주시고요. 저희는 화장장 설치 조례 이런 건 아직 없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예, 그렇습니다. 
박명선 위원   
 이런 것도 아마 앞으로 향후를 봐서는 미리미리 준비하셨다가, 하여간 여러 가지로 잘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예,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박명선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예,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이천에서는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협의회를 만들어서 이게 화장장이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회피하는 시설을 굳이 여주군에다 설치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보거든요, 본 위원은?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저희도 그래서 아직은 좀 이른 것 같아서 화장장……. 화장장 말고 추모공원은 좀 필요하거든요. 현재 있는 우리 지역에도 여러 군데 각 읍․면마다 공원묘지라든가 공설묘지가 있는데 그러한 것을 정비한다든지, 또 다각적인 것을 해서 일단 화장을 해도 납골할 이런 데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정도의 시설은 우선 설치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화장장은 장기적으로 좀 검토해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영자 위원   
 인근 이천에 화장장을 짓게 되면 여주하고 구분이 되어서 100만원 받지 않고 여주군하고 절충을 해서 단가를 좀 싸게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하면 화장장을 안 짓겠다라는 그런 조건부로 이천에다가 제시를 하면 여주분들도 싸게 화장을 할 수 있게 한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중요한 것은 이천시에서도 그것을 지어놓으면 3기를 소화를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운영비라든지 사람이 나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지역에 대한 인센티브를 줘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들어오는 일정수입을 주민한테 환원을 시켜줘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이게 아무래도 적자운영이 되든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주군에다가도 의견을 물어오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만약 그럴 때에는 우리도 이천 것을 적극 활용한다든지 이러한 지방자치단체간에 그러한 협의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주민들이 거기를 이용하되 우리 여기에서도 이용하는 분들한테 인센티브를 줘서 저가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자 위원   
 과장님 생각 좋으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예,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환설 위원   
 보충질문입니다. 
이환설 위원입니다. 
그 화장장이 불합리하다면 대단위 장묘단지 내지 공원묘지 이런 것을 따로 여주군에서 주도해서 할 의향은 없으신지?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지금도 말씀을 드렸듯이, 김영자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단은 화장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대부분 혐오시설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우리 군민 정서상은. 아직까지는. 
그런데 여주군 인구가 11만밖에 안 되고 사망률이 하루에 2명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대규모로 한다는 것은 어려운 것 같고요. 저희가 관에서 그런 것을 주도하거나 그러한 계획은 현재는 없습니다. 
이환설 위원   
 그러면, 민간단체에서 「사랑의 동산」인가 우리 강천면 도전리 지역에다 대단위로 한다고 지금들 입들 모으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글쎄요, 제가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답변을 드릴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아마 그것이 몇 년 전엔가 국토계획 관련 신청을 했다가 아마 여기에서 안 되는 것으로 불가통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뒤에는 어떻게 했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그러한 것이 우리 여주군민의 정서에 어떤지 그런 것은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지금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환설 위원   
 하여간 지금 그분들 저를 통해서 상당한 게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 시기상조다, 아직 우리 여주정서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배척했거든요. 물론, 우리 과장님도 알다시피 상당히 우리 지역주민들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많은 배척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언젠가는 우리가 피해갈 수 없는 길이 아닌가 생각을 이렇게도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미래지향적으로 볼 때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그러니까, 그것이 여주군민을 위한, 여주지역을 위한 사업인지, 민간을 위한 그러한 사업인지 그런 것을 우리가 면밀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겠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1만 인구를 가지고 있는 우리 군에 그러한 것이 필요한 것인지, 우리 군청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그런 수급계획에 대한 용역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우리 군에 대한 것을 대처를 해나간다는 말씀이고, 개인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까지는…….
이환설 위원   
 만약에 그게 들어온다고 하면 우리 관민이 같이 입을 모아서 막을 수는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예, 이환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길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두호 위원   
 예, 길두호 위원입니다. 
먼저 김영자 위원님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여주발전기금 예금현황을 보면, 우리 예치는 금고밖에 못 하는 거예요? 여기 밑에?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현재는 우리 여주군하고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길두호 위원   
 그래서 제가 예금현황을 보니까, 2009. 2. 12일날 2억 5천을 3년 만기로 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것을 지역에다 물어보니까, 같은 기간인데 여기는 3%인데 5%예요, 5%. 금리가. 2% 차이면 꽤 많이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고로 지정이 된 걸 옮길 수가 없다면 또 농협마다 우대금리가 있어요. 그래서 예치할 때는 타지역의 금리를 파악을 해서 약간 불리하다 하면 그것을 말씀을 드려가지고 우대금리를 적용해서 예금금리가 더 높게 될 수 있게끔 조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래서 하려면 파악을 하셔가지고 왜 여기는 이렇게 예금금리가 높은데 여기는 적게 주느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대금리를 적용해서 금리를 높게 예치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예, 금융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좋은 말씀이신데요. 하여간 세무과하고 저희하고 그러한……. 지금 금고가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예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예금이 금리가 높은 것으로 하도록 세무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길두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예, 길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예, 장학진 위원입니다.
자활근로사업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자활근로사업은 기초능력배양을 해주는 사업 아닙니까? 자활근로.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예.
장학진 위원   
 자활근로는 저소득층에서 단일성 일하는 게 아니라 자활근로로 해서 시장에 나가서 다시 활성화할 수 있는, 자기가 개인적으로 벌어먹고 살 수 있는 그러한 근로를 제공하는 게 자활근로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예, 가장 중요한 것은 거기에 있겠죠, 목적이.
장학진 위원   
 그렇죠, 기초능력을 배양을 시켜서 시장에 내서 자활능력을 길러주는 게 말 그대로 자활능력인데, 제가 주민생활지원과에 하도 많아서 자료를 많이 요구했습니다마는, 몇몇 계장님이나 몇몇 담당주사님들은 저한테 와서 이런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런 자료는 너무 과다하고, 이것은 자료의 효율성, 제가 판단해서 그건 안 줘도 됩니다, 어떻게 주든 짧게 주십시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사실 늦게 이게 오면서 자료검토가 사실 좀 많이 부족했습니다. 어차피 내년도 예산 때까지도 제가 자료를 쭉 검토를 하겠지만, 자활근로를 왜 얘기를 하냐 하면, 각 면단위에 자활근로가 어떻게 시행되는 건지도 아직 파악을 못 했어요. 말 그대로 기초능력배양을 해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대로 공공근로사업 체계로 가는 건지. 
어떻게 아직 확인을 못 했는데, 제가 한 3년치 정도만 이것을 데이터를 잡아보면 그게 기초능력배양을 해주는 건지, 진짜 공공근로사업을 해주는 건지 제가 파악을 하겠습니다. 파악을 하겠고요. 또 그렇게 하는게 맞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것은? 자활근로사업이?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자활근로는 일단은 국민기초생활 대상자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러한 근로를 함으로 해서 취업의 기회를 갖는다든지, 아니면, 국가에서 어차피 기초생활보호 대상자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주는 예산을 좀 줄이고 그 사람들이 근로능력을 해서 효과를 볼 수 있는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하는 거겠죠.
장학진 위원   
 그렇게 되는데, 자료를 보다 보니까,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이게 담당자가 잘못 쓴 건지, 아니면, 정말 이렇게 지급이 된 건지 확인을 하고 싶어요. 저도 봤는데, 내가 화면을 한번 띄어볼 테니까 담당자가 한번 보시고 이것이 어떻게 된 건지 보십시오.
(화면자료 제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성희숙씨 이렇게 되어가지고 1,400만원 1년에 타갔어요, 이게.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가지고 정렬을 한번 쭉 해봤더니, 거의 이렇게 보면, 성희숙씨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9백 단위, 8백 단위, 7백 단위 이게 보편적이거든요. 이게 보편적 1년에 가져간 급여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한분만 1,400만원이 되어 있는 건지? 성희숙씨라는 사람이? 한번 이 자료를 찾아보세요. 
이게 오타가 난 건지, 아니면, 나한테 자료를 준 게 잘못 준 건지 한번 이것을 해주시고, 가벼운 질문을 드리니까, 저희들이 자료를 요구할 때는 정말 하나라도 좀 성심껏 주셨으면 해요. 검토를 안 하신 건지, 검토를 해서 저한테 준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저희가 아마 자활센터에서 받은 자료를 그대로 넘겨드렸기 때문에 아마 확인이 안 된 것 같은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부부가 같이 참여한 것을 아마 한분한테 지원이 되어서 그렇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장학진 위원   
 그것은 아니죠. 부분는 엄연히 개인 대 개인이에요. 자활근로가 개인 대 개인으로 지급되는 거지, 어떻게 부부가…….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한 통장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자활센터에 확인을 해서…….
장학진 위원   
 그래서 이것은 확인을 해주셔서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예.
장학진 위원   
 그 다음에 이 자료를 이렇게 검토를 하면서 이렇게 쭉 보면, 보편적인 상위클래스가 사실 많아요. 이 상위클래스가. 밑에 들어가면, 5백, 4백, 3백 이런 입장인데, 이것은 근로일수가 달라서 그런데 거의 오륙백 정도의 자활근로능력을 가지고 월 받아가는 게 전체적으로 보면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그렇게 해서. 
그렇다면, 어차피 자활근로를 우리가 정부나 군에서 지원을 해서 많이 해준다면 많은 참여를 할 수 있는, 기초급여자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확대를 좀 해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물론, 확대를 하는 게 좋겠죠. 그런데 그 대상자가 있고, 그 대상자에 따른 예산, 그 다음에 어떤 신청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확대를 해주는 게 좋겠죠.
장학진 위원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데이터를 보면, 계장님이나 주사님이나 주사보님들이 분명히 뭔가가 잘못된 게 눈에 보일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보거든요. 자료를 보는데, 이것은 좀 참작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걸로 제 질문 일단 하나 마치고요. 다음 위원님들 먼저 하시고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예,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환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예, 이환설 위원입니다. 
저는 기금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97쪽 기금중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저소득주민자녀학자금, 노인복지자금, 여성발전기금 운영관이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예, 그렇습니다. 
이환설 위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의 근거조례인 여주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제9조 제2항에 따르면, 기금은 군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방법으로 예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예.
이환설 위원   
 자료에 따르면,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의 약정이율은 2.5%이고요. 2.7%입니다. 맞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예, 그렇습니다. 
이환설 위원   
 반면, 여성발전기금은 5%거든요? 이자율이 배가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그러니까, 그 자금이 있을 때 6개월 단위로 할 것인가 3개월 단위로 할 것인가 이러한 기간에 따라서 이율차이가 많이 날 테고, 기금이 여유가 있을 때는 1년 정도에 넣으면 높겠죠. 그 다음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월 매달이라든지 변동금리가 있기 때문에 그 예치금을 예치할 때 그런 상황에 따라서 이율이 틀리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도 예금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돈을 관리하는 세무과나 이런 데하고 협의를 해서 한 거기 때문에 자세한 내막은 모르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저금리 기준에 1년마다 정산해야 하는 어려움 때문에 그러한 결과를 빚게 되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일단 우리도 이율을 높은데 해줘야만이 우리 수입이 많이 발생되고 그 수입을 가지고 쓰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이율을 많이 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환설 위원   
 이율을 많이 내려고 한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 돼요? 이윤을 많이 내려고 하면? 고심을 해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고심을 해서 하여간, 이율이 높은 데 그런 상품을 선택을 해야 되겠죠. 
이환설 위원   
 하여간 기금관리를 잘 해주셔서 이윤이 많이 높은 데를 좀 해주십사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예, 알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예, 이환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페이지 237페이지에 주간보호센터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가남반석 주간보호센터하고 여주중앙감리교회에서 운영하는 주간보호센터, 산북 주간보호센터, 대순 주간보호센터, 우리노인전문요양원 주간센터는 기독교하고 대순진리회에서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어서 파악이 됐고요. 그런데 여주군 노인복지회관 보호센터 11명이 2,100만원이 나갔고요. 대신 노인복지센터가 27명인데 2,100만원이 나갔고. 그런데 신륵노인복지센터는 11명인데 1억 4,600만원이 나갔어요. 
이렇게 많이 차이나는 이유가 뭐죠, 과장님?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주간보호센터 제도는 도입된 지가 좀 되었는데, 그 이후에 2008년도에 장기요양보험법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일정등급을 받으면 장기요양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제도가 2008년도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제도가 생기고 난 이후에 생긴 시설에 대해서는 그 보험료를 지급을 못 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가남반석 주간보호센터라든지 중앙 노인주간보호센터 이런 데에서는 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서 그 법에 적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3개소에 대해서는 이러한 법이 생기기 전에 생긴 시설이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법적인 보호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수급자에 대한 보호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그래서 거기 3군데는 지금 현재까지도 2008년도 이전부터 거기에 와서 요양을 받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보호비가 나가고 있는 겁니다, 계속.
김영자 위원   
 그리고 보니까, 기독교재단하고 대순진리회는 이렇게 그래도 무료사업을 펼치기 때문에 상당히 진짜 고마운 일인데, 신륵사도 한번 무료로 봉사 차원에서 한번 운영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 건의를, 신륵사 주지스님한테 건의라도 한번 해보시면 어떻겠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글쎄, 이것은 거기 이용하는 분들 있죠? 등급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등급을 받아서 거기 갈 수 있는 그러한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은 개인들이 여유가 있는 분들, 그런 분들도 갈 수가 있고 그런 거거든요. 
그것은 누구든지 자유롭게 이용을 할 수 있는데, 거기 이용하는 사람들은 어떤 수급자가 아니고 이런 사람들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돈을 내고 자부담이 있거든요, 자부담. 자부담을 하는 것은 본인이 내야 되고, 그 자부담 비용을 수급자일 경우에는 우리가 보조를 해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대신 복지센터하고 여주 노인복지관 부설 주간보호센터하고 1인당 지원비가 상당히 다르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그러니까, 그것은 정원에 따른 것이 틀리고, 신륵사 거기는 농어촌종합재가시설 이런 것 때문에 지원해주는 그런 기준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기준 때문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예, 예.
김영자 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개인별 편차가 나면 정말 형평성에 너무 어긋나는 것 같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그런데 법에서 정해져 있는 그런 기준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 사람들이 보호받는 그런 형평성은 거의 같습니다. 
김영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예,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예, 장학진 위원인데요. 
기금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이 자리에서 제가 기금운영……. 답변을 잘못 하시면 주민생활지원과장님 기록에 남으면 문제가 되어서 제가 좀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동료위원이신 길두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협은 금융은행이 아닙니다. 그래서 농협을 금고로 지정할 수가 없습니다. 농협은. 은행만 됩니다. 은행만 금고로 지정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 지침에 보면, 금융권에 보면, 금융업은 은행만 가능합니다. 농협은 금융업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금고에 입찰을 볼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것을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이나 동료위원님이 알아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기금에 대해서 우리가 금고를 농협하고 계약을 맺어왔지만, 그 맺은 이유는 특별회계나 일반회계 중에 일반회계는 농협으로 계약을 맺어서 가는데, 특별회계는 다른 데 둘 수 있어요. 그것은 은행권을 줄 수가 있어요. 은행권을. 그래서 은행권을 줄 수가 있어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금융 은행을 할 때 농협하고 은행하고 막 이런 차이가 있었는데, 그 일반 단위농협은 또 안 되는 입장이고 농협중앙회만 되기 때문에, 금융업이 참 묘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말씀하시는 단위농협은 금융업이 아니고 농협중앙회는 금융권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절차가 좀 까다롭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금고에 대해서 나중에 또 얘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일반회계는 농협에 우리가 금고계약을 맺어서 줄 수 있지만 특별회계 만큼은 2개, 3개를 줄 수 있어요. 우리 이쪽 집행부에서 줄 수 있는 지침으로 되어 있어요. 
(화면자료 제시)
지침 제가 보여드리면, 지금 이게 지난번에 저희가 지침 문제 해가지고 금고설정 할 때 하도 말씀이 많아가지고 찾아보니까,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 보면, 금고의 수는 상관이 없고, 일반회계는 단일금고이고 특별회계는 여러 가지 은행을 줄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참조를 좀 해주셔서 기금에 대한 문제가 계속 안 나왔으면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를 좀 해주셨으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질문을.
지난번에 무한돌봄 문제가 있었어요. 무한돌봄 문제가 있었는데, 저는 무한돌봄의 담당실무계장하고도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무한돌봄에 있어서 왜 이 문제를 거론드리냐 하면, 지금 2차 추경에 보면, 실질사업비가 2억 663만원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무한돌봄센터를 운영하는 게 1억 5천으로 되어 있어요. 예산서 제가 가지고 있는 게 2차 추경에까지 되어 있는 게. 그런데 지난번에 무한돌봄 개소식을 440만원으로 예산승인을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본 위원이 이것은 쓸모가 없다, 삭감하자, 굉장히 삭감논리가 많이 있다가 결국 다시 꼭 필요한 거니까 다시 살아갔습니다 이게. 
다시 살아갔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실질적인 무한돌봄예산은 어쨌든간에 예산이 삭감이 됐든간에 결국 2억 여 원의 집행액을 가지고 있습니다. 2억 여 원의 집행액을 가지고 있는데, 무한돌봄 사무실 개소식을 해서 거기에 인건비 제비용이 1억 5천만원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은 2억 2천으로 되어 있고요. 
그렇다면, 2억의 예산을 가지고 개소식을 해서 1억 5천만원짜리 개소식을 해야 되느냐, 이것은 뭔가가 잘못되었다 하는 얘기죠. 실질적인 우리가 효용가치가 없다는 얘기죠. 사무실만 배불려주는 이런 문제가 된 거죠. 20억에 대한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는데 뭐, 2억이 들어간다면 이해가 갑니다. 그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데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무한돌봄사업은 위기가정, 어려움에 처해있는 사람을 단기적으로 보호를 해서 영구적으로 어떤 가정파괴라든가 이런 것을 막아가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산이 2억이 중요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은 없는 사람이든지 위기에 처한 사람을 발굴을 해서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러한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센터를 설립을 해서 거기에 인원이 있어가지고 하루에 1명이든 2명이든 이러한 사업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라면 그러한 사람을 찾아서 돌봐주는 그러한 것이 사회복지가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물론, 그 한 사람을 찾아내서 물론, 2억 9천만원의 사업비를 집행하기 위해서 1억 몇 천만원의 예산을 들인다, 사무실도 만들고, 어떤 사람을 고용하고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논리가 안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람들을 돌보기 위한 무한돌봄이라고 하는 그러한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사업의 효율성 그것만을 따질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장학진 위원   
 물론, 우리가 찾지 못해서 못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면 당연히 찾아야죠. 그런데 어제도 행사장에 같이 계셨습니다마는, 그런 센터를 통해서 지역 아동센터나 그런 데를 통해서도 거의 많은 우리 아동들 찾을 수 있습니다. 무한돌봄으로 찾을 수 있고, 또 아니면, 어른들은 이장님들을 통해서 홍보를 하면 정말 많이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꼭 사무실을 만들어서 인터넷을 만들어서 그런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것은 결국 어떻게 보면, 도지사가 이것을 중점사업으로 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주군이 끌려가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과연 이것이 우리 예산만 가져서 우리 여주군에서 한다면 그게 과연 집행이 가능한 것인가?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부의장님께서 아시는 그러한 측면도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픈 사람이라든지 없는 사람이 그것을 나타내는 사람이 있고, 우리가 개소식을 하고 그러는 이유는 지금 모르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홍보를 해서 찾아나가기 위한 그러한 방편일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이러한 제도권내에서 제도권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고 그런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을 찾아나가는 것이 행정의 의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또 보면서 그날 개소식에 참석을 해서 여러 가지를 봤는데 안타까움이 좀 있어요. 지금 제가 어떻게 안타까운 점이 있냐 하면, 여태까지 군청에서 개소식이나 군민들을 모아놨을 때 선물을 군청이름으로 안 줬습니다마는, 군청에서 선물을 준 적이 없어요. 없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예.
장학진 위원   
 그 주면 어떻게 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위반이 됩니다 .
장학진 위원   
 선거법 위반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예.
장학진 위원   
 그런데 이번에 개소식 하면서 떡 돌렸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예.
장학진 위원   
 그거 선거법 위반이에요. 나는 정말 이번에 개소식을 보면서 아니, 이렇게 무지할 수 있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인원 동원해서 선거법을 위반하면서 떡을 줘. 기부행위에 걸려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은. 그런데 어느 누가 한 사람도 제제를 안 해줬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게 담당계장하고 그것까지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마는, 이게 도지사 사업으로 인해서 밀어붙이는 이런 게 되면 실질적으로 우리 군청은 거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말을 못 하니까 결국은 어느 누가 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선거법을 위반해서까지 하면서 개소식을 했다는 얘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예, 그것은 제가 업무연찬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어떤 누구의 지시에 의하거나 어떤 계획에서 그런 것이 아니고 돌발적으로 어떤 개소식이라고 그러는 그런 것을 염두에 두다 보니까, 그런 불상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 아마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절대 없을 것이고, 그것을 누구도 개소식이니까, 그냥 이렇게만 생각을 했던 것이고, 어떤 그 이상의 그 이하의 생각도 못 한 겁니다. 어쨌든 담당계장하고 저하고 교감이 잘못 되어가지고 그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안 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설명을 드립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서 제가 향후 이런 것들이 실무과장님이나 실무선에서 교통정리를 안 해주면 군수는 그냥 당할 수밖에 없어요.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도 선거법 위반에 대한 그런 문제가 늘 선거법에 따라다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늘 가져가거든요. 
그래서 향후 정말 그런 것은 한번 더 생각하시고. 저는 깜짝 놀랬어요. 그것을 보면서, 내일모레 또 다른 재난안전과에 얘기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재난안전과에서 도와줘야 될 것은 선거법 위반이라고 그러고 있어요, 지금. 주민들을 도와줄 수 있는. 이번에 재난안전과에서 폭우로 인해서 수해를 입은 사람한테 도와줘야 되는데, 돈을 면단위로 내려줘야 되는데 그게 선거법 위반이라고 알고 있으니 참 안타까워요, 그게. 
정말 한번 더 실무선에서 그런 것을 잘 검토해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예,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48분 감사중지)

(18시59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용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이번에는 “좀 잘못 됐다.”라는 것을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여성회관 짓는 곳에 그 나무를 다 자르셨잖아요. 거기 1/5만 계획부지에 여성회관을 지을 텐데 그 필요한 부분만 자르고 나머지는 아름답게 있어야 될 나무들인데 정말 여주에 최고의 허파라고 할 수 있는 그 숲을 순식간에 다 자른 것은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짓는 과정에서 불편하더라도 필요한 부분만 자르고 남겨둬야 될 곳은 남겨뒀으면 정말 기가 막힌 조경이 됐을 텐데 그걸 다 허물어뜨리는 행정은 지양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과장님, 그거 무엇 때문에……. 건축 짓는데 방해가 돼서 다 자른 겁니까, 아니면 그냥 건축업자한테 다 맡겨가지고 그냥 거기서 그렇게 실행이 된 건지? 앞으로 무슨 건축을 할 때 그 주변에 나무가 정말 좋은 것이 있다면 그거는 피해서 자르지 않고 짓는 그런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아주 예리하신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주변에 나무가 보호할 가치가 있느냐,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만 설계 과정에서 그 지역을 설계를 하면서 거기에는 향후에 조경계획까지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현재에 있는 어떤 하나의 수목 정도로 가치가 있었다면 그것이 보호가 되겠지만 그 주변에 여러 개의 나무가 우거져있고 그 지역을 정비를 해야만 공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이고, 정비를 해서 건물을 짓고 난 다음에 다시 조경계획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아마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살릴 수 있는 가치가 있다면 그것은 보존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 땅을 정리를 해야 되고, 그 위에 부지를 닦아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김영자 위원   
 양평에 하천을 가봤는데 하천 가운데에 나무가 큰 나무가 있었거든요. 그 나무를 보호하기 위해서 다 옆에 썩지 않는 나무로 해서 나무를 보호를 하고, 거기다가 작은 무대를 꾸민 걸 보고 놀랐습니다. 정말 여주 여성회관도 그 좋은 나무들을 좀 남겨가지고 저렇게……. 나무 하나도 하천공사 하는 과정에서 하천 중간에 물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거 하나 베어내지도 않고 거기다 오히려 작은 무대를 꾸민 걸 보고 “참 저런 점은 본받아야 될 점이다.”라는 걸 느꼈고요, 정말 앞으로 건물을 지을 때 나무를 함부로 자르는 거는 고쳤으면 하는 것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다면 그 주변에 나무를 돌아봐주시고, 지을 때 그 나무를 조경으로 남겨두는……. 그게 1,2년 커서 그렇게 좋은 나무가 되지 않잖아요. 수십 년 기른 그 나무를 다 베었다는 거는 너무 가슴 아픈 일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예,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그리고 시간이 너무 흘러서 간단간단하게 여쭤볼게요.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보호를 받지 못하는 어려운 주민에 대한 보호방안이 있는지?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물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안 되면 차상위로 보호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아까 말씀하신 무한돌봄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여주군 부녀 및 아동상담 운영, 페이지 241페이지예요. 
여주에서 성매매가 일어난 경우가 있나요? 8건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이것은 저희가 지금 인가를 해주거나 그러한 데가 아니고 사설로 운영하는 데거든요. 저희가 보조금을 준다든지 그렇게 관리하는 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이러한 시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통계를 받기는 했습니다만 어떠한 내역인지는 정확히 파악이 되지 않고 있고, 또 그러한 것을 저희들한테 얘기를 해준다든가 그러한 사항이 아니죠. 이런 것은 자기들이 갖고 있어야 될 비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파악을 해본 바가 없습니다. 통계상으로만 지금 나와 있는 겁니다.
김영자 위원   
 통계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네.
김영자 위원   
 그럼 이건 경찰서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경찰서에도 아니고 사설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성폭력도 24건이나 상담이 들어 왔거든요. 주로 어떤 사람이 어느 장소에서 일어난 일인지? 어린 학생도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글쎄요, 전혀 그런 거에 대해서는……. 통계만 저희가 받은 거고, 저희가 관리․감독하거나 그러한 시설은 아닙니다. 
김영자 위원   
 그럼 나이 이런 거 확인 안 해보셨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예, 전혀.
김영자 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금 통계가 나와 있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그런 것은 아마 그분들한테 물어봐도 누가 뭘 했는지 얘기 안 해 줄 겁니다. 그걸 얘기하면 안 되죠. 보호를 받아야 되는 그런 자료이기 때문에…….
김영자 위원   
 다음은 노인정 실태조사를 제가 한 20군데 다녀봤습니다. 여주에 실태조사를 해봤는데 대다수 경로당이 난방 걱정이 돼가지고 저온상태로 운영하는 곳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하리에 한 곳은 고장이 나가지고 냉방에서 계신 곳도 봤고요. 그래서 그거는 읍사무소나 이장님한테 얘기해서 고쳐달라는 조치를 내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고령의 노인들만 이루어진 경로당에는 청소와 식사 문제가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고령이 계신 경로당들이 있는데 쌀값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게 노인정에 쌀을 주면 안 될까요? 그리고 보니까 시골 경로당은 그래도 자급자족이 돼요. 그런데 읍에 있는 경로당 노인 양반들이 집에서 나오셔가지고 식사하러 들어가기 싫어가지고 굶고 계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대다수가 보니까 차림도 초라하시고. 그러신 분들이 좀 계셨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군 차원에서 모범적인 경로당 같은 곳 10군데 정도 정부 차원에서 제공해 주고 문제 해결해 주실 의향은 과장님 없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복지라는 것은 무한한 겁니다. 정말 누구에게든지 베풀면 다 좋아하는 거고, 받는 사람들은 다 좋아할 겁니다. 여주군에도 예산에 사정이 있을 테고, 저희가 지금 현재 연간 경로당마다 한 500만원 정도의 연료비라든지 사회봉사활동비 이런 것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다만, 그 시설에서 고장이 난 것이 있다면 그 시설에 고장 난 것은 저희가 보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만약에 보일러가 고장 났다면 그런 것은 저희가 많이 해 드리고 있고, 특히 기름값 같은 것은 좀 모자란다고 그러면 마을에서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모자란다고 그래서 추가로 해줄 수 있는, 경로당마다 일률적인 단가를 지원해서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 어려움이 있고요, 특히 농촌에서 지금 모여서 거기서 식사를 하고 그러시는데 아마 도심지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러한 것은 현재로써는 거기까지 예산을 지원해 드릴 그런 여력은 없지 않은가! 다만, 부녀회라든지 이런 봉사단체에서 자율적으로 해줬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입니다. 지금으로써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노인정에 가보니까 참 심각하다는 거를 느꼈습니다. 거의 보면 고스톱들을 치고 계십니다, 노인정에서. 그걸 너무 심각하게 봤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프로그램 같은 거를 건전하게 좋은 프로그램을 해서 그분들을 리드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건 차후에 과장님이 더 계획 세워서 그분들한테 좋은 프로그램으로 노인정에서 무료하지 않고 건강하게 노래교실이라든가……. 
왜냐하면 여주 복지회관이 한정돼 있어서 거기 노래교실을 들어가려고 하면 새벽 6시에 우리 어머니도 가서 줄을 서고 계시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거기를 못 가요. 그러니까 거기 못 가시는 분들이 거의 노인정에 계신데 노인정 실태조사를 해보니까 거의 다 고스톱이세요, 100%. 그게 너무 안타까웠고요, 아직도 일할 수 있는 노인 양반들이 일자리를 마련해 달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거든요, 다니면서.
○위원장 박용일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네.
○위원장 박용일   
 그런 거는 행감 내용과 너무 동떨어져서 평소에 의정 대화의 날이나 이럴 때 주문을 해 주시고 오늘은 행감장이니까 잘못된 부분만…….
김영자 위원   
 그거는 안타까운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건의를 한번 해봤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참고로 해서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그리고 건강지원센터 243페이지요. 거기를 가서 실정을 보니까 상당히 좁아요. 거기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비해서 너무 장소가 비좁아서 참 문제라는 걸 느꼈는데 거기 옆에 보니까 여성들 모이는 사무실도 있고, 또 다른 무슨 사무실도 있는데 그 사무실을 다른 데로 옮겨주셔서 거기를 제대로 운영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건강가정지원센터 말씀하시는 거죠?
김영자 위원   
 예,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저도 몇 번 가봤습니다만, 너무 협소하고 그래서 거기에 앞으로 현대공부방 이런 것을 정리할 그런 기회가 된다면 그렇게 확장을 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거기서 지금 문제를 제가 발견한 거는 여주읍에 가까운데 사는 아이들은 거기서 교육의 혜택을 보는데 먼 곳, 장거리 그런데서 요즘에 이혼율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다문화 아이들하고 이혼해서 문제 있는 아이들하고 버스를 마련해서 다니면서 가르쳐주는 서비스, 그런 거를 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과장님이 앞으로 그럴 계획을 세울 계획은 없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지금도 거기서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민자치센터라든지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이런데서 그러한 역할을 지금 많이 해주고 있고, 다만, 거기는 여주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러한 것을 많이 커버를 하고 있죠. 그런 문제 때문에 군수님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늘 주문을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집합적으로 숫자를 보면 많은 것 같지만 면 단위로 보면 얼마 안 되거든요. 그래서 교육청이나 이런 데서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떻든 그러한 사각지대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보호해 주는 것이 우리 의무인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런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이 확보되는 그러한 여력을 봐서 그런 것을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교육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문제 아이들이 커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정말 제대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면 걔네들이 일을 저지르고, 나중에 사회에 큰 문제를 일으키고 큰 이슈가 되는데 이런 아이들한테 우선순위로 교육을 시키는 그런 제도를 군 차원에서 마련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환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이환설 위원입니다. 
아까 무한돌보미에 대해서 질책 아닌 질책을 해보고 싶습니다. 물론, 말 그대로 무한돌보미인데 우리 11만 군민이 그 중에서 결손가정 내지는 무한돌보미 혜택을 보는 분들이 적으면 좋죠. 적으면 적을수록 좋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그렇죠. 그런데 그 기준이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복지라는 것이 어떤 기준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환설 위원   
 하여간 마이너스가 되면 될수록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없으면 없을수록.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예, 그렇죠.
이환설 위원   
 불행히 그리고 자금이 적고……. 뭐라고 할까, 제로운동은 할 수가 없을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그런 거는 안 될 겁니다. 이게 그런 사항이 발생되는 것이 그냥 일상적으로 된 것이 아니고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한다든지, 살다가 병이 난다든지 그러한 살아가는 환경이 전부 틀리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는 항시라도 발생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해 주는 거거든요. 
이환설 위원   
 맞아요. 맞는데 더 발굴을 해야 되지 않나, 이것을 묻고 싶은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그래서 무한돌보미 사업을 지금 센터를 설치를 하고 그렇게 해서 하는 겁니다.
이환설 위원   
 하여간 더 발굴을 해서 그러한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해 주십사 부탁을 드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예, 잘 알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이환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길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두호 위원   
 길두호 위원입니다. 
206페이지,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이 몇 급 이상이면 심부름 이동서비스를 제공을 받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그것을 받는 그러한 사람들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제한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이용을 하게 되면 자기들끼리 자체적인 규정에 의해서 요금을 내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어떤 장애인이 이용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시간배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문제가 있겠죠.
길두호 위원   
 급수가 없다는 말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예.
길두호 위원   
 그럼 여기 심부름센터에 지금까지 운영실적은 많이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예, 많이 있습니다. 지금 금년도에도 그거 이용하는 사람들이 연 6,000여건……. 매일 풀가동이 되니까…….
길두호 위원   
 운영 과정에서 문제점 같은 거는 없으신지?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아무래도 거기 장애인들이 하다보니까 안전에 대한 문제라든지, 어떻게 보면 차량 대수가 적어서 배차를 받지 못하는 그러한 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길두호 위원   
 향후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예.
길두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길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박명선 위원입니다. 
노인회 사무실을 한번 가봤어요. 지금 구 관사죠? 거기 갔더니 노인회장님 말씀이 “물이 샌다.”고 토로를 하셔서…….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네, 알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서 먼저 의정의 날 저희가 개진을 했어요. 노인회 사무실이 거기로 간 과정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노인회에서 요구하는 것은 “노인회 사무실을 저쪽에 노인복지회관 부근에, 그 건물이든지 거기에 다시 사무실을 차려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한 내용을 알고 계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네.
박명선 위원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아마 노인회에서 사무실 때문에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저희 군에서도 군수님을 비롯해서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어떻게든 그 사무실을 확보해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 방침이고요 다만, 장소와 예산 문제 때문에 그런데 노인회에서는 현재 있는 노인복지관 옆을 희망하시는 거고, 그래서 일단 그쪽에 어디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고, 또 여주군 예산이 충분하다면 금방 지어주겠는데 그렇지도 않기 때문에 도나 중앙의 예산을 확보해서 해볼까 하는 그러한 것을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좀 걸릴 뿐인데 아마 바로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먼저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그 부지를 헐어서, 그 부지가 꽤 커요. “헐어서 노인회 사무실을 저쪽으로 옮기고, 그 부지는 외지에서 온 직원들 숙소로 3,4층, 4,5층 지어서 그리 좀 해주자”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아마 양쪽이 다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빨리 추진해 줄 것을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네, 노인회 사무실을 저희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환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205쪽입니다. 경로당 운영 및 지원현황에 따르면 10개 읍․면에 경로당이 310개가 있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네.
이환설 위원   
 이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이 총 16,468명이고요, 우리 군 경로당 가스안전 차단기 등 명목으로 15억 6,200만원을 지원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네.
이환설 위원   
 이 중에서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로 경로당 한 곳에 150만원씩 지불을 했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난방비요?
이환설 위원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난방비 기름값 150만원이 아니고 개소당 226만원씩 줬습니다.
이환설 위원   
 개소당 15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220만원입니다.
이환설 위원   
 동절기 난방비가?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아, 동절기……. 예, 예.
이환설 위원   
 그런데 이 난방비가 지금 경로당마다 똑같이 지불이 됐어요.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네, 그렇습니다. 
이환설 위원   
 다 틀린데……. 금사면 같은 경우는 인원이 한 40.2명이고, 여주읍 같은 경우는 79.2명이에요. 거의 두 배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똑같이 지불이 되죠? 인원에 비례해서 주지 않고 그냥 경로당을 일괄적으로 이렇게 지불한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경로당이 마을 여건에 따라서 다 틀리거든요. 옛날에 지은 경로당은 클 수도 있고, 현재는 마을 규모가 작아지다보니까 경로당이 작아질 수도 있고. 지역마다 특색이 다 있습니다. 사람은 많지만 경로당이 클 수가 있고, 경로당이 크면서 사람이 적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합적으로 일률적으로 지원을 한 겁니다. 어떻게 근거를 둘 수가 없더라고요. 아까 김영자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요…….
이환설 위원   
 그렇다면, 나가 봐서 실태파악을 해봐야죠. 그쪽의 인원이라든가 규모라든지 설비, 이런 걸 해서 거기에 맞는 규모의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되는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그러니까, 사람이 많으면서도 경로당이 큰 데가 있고, 사람이 많으면서도 경로당이 작은 데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돈을 줌으로 해서 연료비의 전체를 커버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는 자부담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기준을 둘 수가 없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다 똑같이 주는 겁니다. 
이환설 위원   
 이렇게 배 차이가 나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배 차이가 나고 3배 차이가 나는 데도 있을 겁니다, 인원이. 북내면 같은 데도 조그만 동네하고 지내리 같은 데하고 한 3,4배 차이가 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이환설 위원   
 그럼 형평에 맞지 않는 거 아니야. 이런 인원배정 이런 걸 감안해 보지 않고……. 그럼 한번만이라도 나가서 실태조사를 해본다면…….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아니 실태는 다 가지고 있죠. 경로당 면적이나 인원 같은 건 저희가 다 가지고 있죠.
이환설 위원   
 그럼 거기에 맞게끔 줘야지.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글쎄 그렇게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이환설 위원   
 그리고 아까 김영자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가보면 다 고스톱 치는 거예요. 그게 아주 습관화 됐고 관습화 됐는지…….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그런데 그분들은 치매예방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도 하는 거고, 또 거기 가시면 대부분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가시는데 그거 뭐라고 할 수 없어요. 
이환설 위원   
 그분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취미생활을 유도할 수 없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글쎄, 할 수는 있죠.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하고는 있는데 예산도 없고, 또 그러한 분들이 면 단위라든지 복지회관이나 이런데 나가서 뭘 좀 하시고 그래야 되는데 거동하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거동을 해서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할만한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시고…….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이환설 위원   
 진짜 효친사상에 입각해서 어르신들을 잘 공경해야 되는 게 우리 젊은이들의 몫 아니겠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마음은 저도 같습니다. 
이환설 위원   
 그런 취미생활을 해서 삶의 질을 향상시켜 주시고, 거기에 더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른 분배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려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예, 알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이환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장학진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자료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그랬는데 자료가 잘못됐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료검토를 해보면 잘못된 건데 이것을 어떻게 된 건지 한번 담당계장님이나 주사님께서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시설 이용 일반아동 차액분이 있어요. 나한테 자료를 줬는데 매월 한 사람씩 줘야 될 사항이 두 사람, 세 사람에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보여드릴 테니까…….
(화면자료 제시)
잘 안 보이겠지만 노란색으로 칠하고 있는 게 있는데 이거는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여기 보면 1월달에 김준서, 똑같은 생일자가 1월달에 2개 나갔고, 2개씩 나가는 게 몇 개 더 있는데, 이렇게 보면 경수인이…….
자료를 제가 줄 테니까 적지 마시고 보세요.
이쪽 끝에 가면 간민찬이라는 친구는 7월에 다섯 번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강효구는 다섯 번 나갔고, 김민준이 다섯 번 나갔고, 김효은이 다섯 번 나갔고. 왜 이렇게 한달에 많이 나가야 되는 건지? 한달에 한번만 나가면 되는 것을 이렇게 다섯 번씩 나가는 이유는 뭔지? 특히 이게 몇 월 달이냐 하면 7월달에 이런 게 많이 나갔어요. 그래서 이 자료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이렇게 지급이 된 건지를 확인해가지고 본 위원한테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서를 맞는 건지, 맞으면 맞는 거대로, 틀리면 틀리는 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죄송합니다.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 다음에 시간이 없어서 자꾸만 그런 입장이 되는데 제가 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 자료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물론 이건 바빠서 저한테 그렇게 주실 수도 있어요. 그렇게 주실 수도 있는데 행정사무감사의 개념을 참 못 느끼시는 것 같아요.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서류를 한 장 저한테 주시면 이거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하죠. 그러면 과장님이 답변을 잘못 하죠. 위증이에요, 위증. 위증이라니까. 아까 선서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위증에 대한 처벌을 받겠다.”고. 
지금 왜 이게 잘못 됐느냐 하면, 저는 이걸 검토를 하는 이유가 지난번에 저희들이 예산을 삭감했기 때문에 그 삭감을 내년도 예산에 그걸 다시 부활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좀 해봐야 되는데 검토를 해보니까 시스템이 안 돼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장애인복지관에서 급여를 준다고 그러면 급여시스템이 정리가 돼서, 요즘 엑셀이 되니까 시스템이 정리되면 매월 올려놓으면 되잖아요, 매월 주는 거, 직무수당을 주든 직책수당을 주든. 그 자료가 틀린 데가 몇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하나는 뭐가 잘못됐느냐 하면 이거는 어디서 자료를 만들어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아침에 저한테 주신 자료를 보면 안 들어갈 사항인데도 여기에는 다 들어갔어요. 그런데 금액은 맞아요. 총액 금액은 맞는다 이거죠. 총액 금액은 맞는데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안 들어가 있는 상태, 내가 이거 별도로 다 알려드려야 되는데 이 자리에서는 조목조목 따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입장인데 하여튼 두 서류가 다 달라요. 
그래서 이거 검토를 하다가 제가 검토를 못 했으니까 계장님이나 주사님께서는 이 검토를 다시 봐서 진짜가 어느 것인지 저한테 확실하게 알려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야만 저희가 검토를 하거든요. 
그래서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큰 게 하나 남았는데, 이거는 정책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도 이건 따져봐야 될 문제가 뭐냐 하면, 이번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조기집행을 엄청 많이 했죠? 조기집행이 된 문제에서 새로 생긴 ‘한국사회서비스관리원’, 이래서 그쪽에 많은 돈을 우리가 예치를 해줬죠, 미리.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네,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올려줘서 미리 해줬는데 그 미리 해 준 거에서 관리적인 입장에서 아직 관리가 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여주대학에 학교협력사업을 해서 돈을 지불을 해주면 그런 것들을 관리를 매월 해야 되는 겁니다, 아니면 분기별로. 
제가 서류를 요구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작년에도 그런 게 있어서 제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얘기를 했어요. 매월 지불해야 할 사항은 매월 나가야 되는데 간혹 미뤄놨다가 나가든가, 아니면 2달치 겹쳐서 나가든가. 이거는 조기집행의 근본원인을 깨뜨려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주민생활지원과의 조기집행 자료입니다. 조기집행 자료인데 쭉 검토를 나름대로 하면서 증빙서류를 요구를 했더니 증빙서류가 저한테 다 오지 못해서 이게 다가 아니라 몇 개만 했는데 차후라도 제가 이거는 우리 예산심의 할 때까지도 계속 가야 될 겁니다. 그래야만 예산심의를 저희들이 편하게 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몇 가지를 나중에 행정사무감사가 끝나서 제가 보충자료를 요구하더라도 힘드시더라도 저한테 주시면 내년도 예산안에 참조가 된다 이거죠. 
몇 가지 주무부서에서 꼭 봐야 될 거를 안 보고 있어요. 조기집행만 해서 될 사항은 아닙니다. 조기집행이 솔직한 말씀으로 보상금 타봐야 우리 전체적인 조기집행 금액의 이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조기집행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아마 조기집행도 없어지겠지만 주민생활지원과는 엄청 많은 금액도 있지만 내용도 엄청 복잡하잖아요. 그러나 실무 계장님들이 더 잘 아니까 주사님들께서 그거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만 해 주면, 분기별로 해 주면 정확히 할 수 있다는 판단을 제가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거 한 건 한 건 다 검토를 해서 내가 지금 과장님한테 질의해서 잘못된 거를 지적해 줘야 되는데 자료적인 입장을 어제 나한테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차후에 내가 한 건 한 건씩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보충자료를 받기로 얘기가 됐으니까 과장님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더라도 협조를 해 주셔서 차후에 내년도 예산을 다룰 때 필히 같이 볼 수 있도록, 같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마감이 됐습니다. 
위원장이 질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243쪽에 민간인 위탁 관련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여주군 자원봉사센터는 6,800이 남았고, 여주 노인복지관은 5천이 남았어요. 그런데 장애인복지관이나 군립어린이집,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잔액이 하나도 없어요. 장애인복지관이나 군립어린이집, 건강가정지원센터는 11월, 12월 집행할 예산 없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이것은 예산을 거기에다 다 전도를 해줬다는 뜻입니다. 거기서 집행할 것을 우리 여주군에서 나갈 돈을 다 줬다는 얘기죠. 장애인복지관에 1년 동안에 나가야 될 예산을 5억이면 5억을 다 줬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집행은 거기서 할 테죠. 여기 남아있는 것은 거기에다가 아직 주지를 않은 거죠.
○위원장 박용일   
 지금까지 집행한 것은 여주군에서 거기다 준 것이지 거기에서 집행한 내역은 안 들어온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네, 그렇습니다. 그걸 정산을 봐야죠, 제가.
○위원장 박용일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집행 한 현황을 달라고 하면 거기 집행한 현황을 뽑아다 위원님들한테 드려야 맞는 것이지 이게 여기서 지출하고 거기 넘겨준 현황만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얼마나 집행하고 앞으로 남은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앞으로 예산상에 대한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자료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2010년 일자리창출 사회적기업 육성’을 보면 업무보고에서는 사회적기업에 예산집행이 안 됐어요, 업무보고 22쪽에 보면. 그런데 여기 별도 예산집행 자료에 보면 956만 3천원이 집행이 됐거든요. 업무보고에도 이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글쎄요, 거기 보고서에 빠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업무보고를 할 때 분명히 내가 집행한 걸 아는데 업무보고 상에 할 때 보니까 과장님이 그것이 없더라고. 그래서 이런 사항을 실무진에서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 업무보고에 빠져버리면 집행을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 업무상에 차질도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퇴폐 관련 업소 지도․단속을 하면 일정을 잡아서 나가는 경우도 있고, 또 신고를 받고 나가는 경우도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신고를 받고 나가면 어떤 문제가 돌출되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글쎄요…….
○위원장 박용일   
 대략 보면, 청소년이 주류판매 이런 거죠? 신고사항에 보면.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그런 게 많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그러면, 더군다나 여학생들이 대학생이면 청소년이에요,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나이로 하니까요, 19세.
○위원장 박용일   
 대학생은 지금 몇 살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한 20세 이상은 됐겠죠.
○위원장 박용일   
 20세 됐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예.
○위원장 박용일   
 고등학생은 청소년이고 대학생은 청소년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곳에 대학생들이 가면 사복을 하면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이나 비슷하죠. 처음에는 대학생들이 가니까 업주가 제공을 했는데 이놈들이 들락날락 하다보니까 거기 고등학생이 하나 둘 끼어들어오면 주인은 몰라요. 그런데 나는 이것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행정기관에서 단속을 나갔을 때 신고한 것은 그 주변 업소에서 집어넣고 신고하는 수가 있어요, 그 업소 정지시키려고. 그런데 우리 공무원은 나가서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신고가 들어와서 나왔으니까 어쩔 수 없다”, 이런 행태로 지도․단속을 해서는 안 돼요. 그렇죠? 여기 계신 담당공무원들도 그거 이해 가시죠? “신고가 들어온 거라 어쩔 수 없다”……. 
우리 지역에서 식당을 하거나 이런 분들도 여주 군민인데 자영업을 하든 어떻게든 먹고 살려고 장사를 하는데 옆집에서 아이들 꼬셔서 집어넣어놓고 가보니까 하나 둘 섞여 있는데 이걸 “청소년한테 주류 판매했다”, 행정기관에서 현실을 보면 하나 둘 끼어있으면……. 하나라도 있으면 “우리는 신고가 들어와서 어쩔 수 없다”……. 우리 행정이 누구를 위해서 있는 겁니까? 지도․단속을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이런 점이 비일비재한데 앞으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지도․단속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글쎄요, 그건 나가서 보는 사람에 따라서 틀릴 테고, 또 경찰이 나갔느냐, 우리 행정 공무원이 나갔느냐, 이런 것도 여러 가지 틀릴 겁니다. 저희는 가능하면 업주도 보호하고, 또 거기 이용하는 고객도 보호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지금까지 노력을 해 왔습니다. 다만, 어쩔 수 없는, 행정적으로도 불가항력적인 그러한 사항이 있었을 겁니다. 앞으로 업주도 보호하고 고객도 보호하는 그런 차원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여주지역 주민들이 그 행정기관에서 가서 “신고가 들어와서 어쩔 수 없습니다”, 이 행태로 지도․단속을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거 잘못된 관행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그게 아마 거의 경찰 건일 겁니다.
○위원장 박용일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우리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하신 것이 좀 부실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이 자료요구를 하면 충분한 검토를 위원님들이 집계를 보거나 이럴 때 문제점이 없도록 충분한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께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11월 2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9시39분 감사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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