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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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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회 여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5일차)

여주군의회


피감사기관


일시 : 2012년 06월 29일(금)

장소 : 행정사무감사장(시청대회의실)


  1. 의사일정
  2.  1. 행정사무감사 실시

  1. 부의된 안건
  2. 1. 행정사무감사 실시
  3. 가. 도시과
  4. 나. 개발지원과
  5. 다. 재난안전과
  6. 라.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

1. 행정사무감사 실시 
○위원장 길두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가. 도시과
○위원장 길두호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권오경   
 도시과장 권오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위원장 길두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자료 준비하시느라 도시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일련번호 362 강천일반산업단지 추진 및 분양현황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게 2006년도 시작을 했어요.
○도시과장 권오경   
 예, 그렇습니다. 
이환설 위원   
 시작하면서 55억이 이번에 사업비가 들어갔어요.
○도시과장 권오경   
 예.
이환설 위원   
 올해가 2012년이니까 이게 금액적으로 따진다면 이렇게 너무 긴 세월이 가니까 그때 1억과 지금 1억과는 변동의 차이가 있잖아요?
○도시과장 권오경   
 예, 차이가 있습니다. 
이환설 위원   
 금리도 그렇고, 이렇게 본다면 ‘금액적으로 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도시과장 권오경   
 예, 금액적으로는 저희들 착수해갖고 최종준공까지 하면 금액의 가치차이는 많이 납니다. 
이환설 위원   
 보니까, 55억 8천만원이에요. 너무 늦어질 경우에는 우리가 금액적으로도 손을 보고 있고, 그래요 참 이게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우리가 공장이 들어옴으로써 또 인원도 증가가 되고 우리 경제의 활성화방안은 동의를 하는데 그게 ‘선시공 후분양’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런 결과를 빚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려하는 게 그런 것들이거든. ‘선분양 후시공’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데에서 유감을 표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본두산업단지, 또 삼교산업단지가 세워져요. 강천면 같은 경우는 산업단지의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아. 그렇죠?
○도시과장 권오경   
 예, 그렇습니다. 
이환설 위원   
 접근성이 용이치를 못해서 이렇게 분양이 늦어지는 이런 결과를 빚게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마련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앞으로 계획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권오경   
 예, 위원님이 산업단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질의를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히 생각합니다. 
저희 여주군 같은 경우에는 자연보전권역이다 보니까 대규모산업단지가 들어올 수가 없고 그래서 일반산업단지 소규모 6만㎡미만 이런 사업으로 해서 공장을 유치하려다 보니까 유치하면서 저희들이 최초 착수해가지고 준공하면서 분양까지 가기까지 일단은 전반적으로 사회적으로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개발해서 분양하는 데는 지금 6단지 중에 3단지가 분양되고 3단지가 아직 분양이 아직 안 되었습니다. 
이환설 위원   
 그렇게 됐어요?
○도시과장 권오경   
 예, 그 3단지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문의는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의오는 거가 3단지 중에 음식가공을 해보겠다는 이러한 사항도 있고, 또 금속가공 쪽에 문의가 오는 거 있고, 또 도자기 세라믹 쪽에 문의가 오는 게 있어서 저희들이 앞으로 준공을 신청을 해서 경기도에 올라가 있는데 준공이 되고 나면 그 세 필지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수요자가 원하는 게 저희들이 자연보전권역에서 유치가 가능하다라면 그 업종을 최대한 변경해가면서 빨리 분양해서 업체를 유치하려고…….
이환설 위원   
 당초에 보니까, 2개의 업종에서 3개의 업종이 늘어나서 5개 업종이 되었어요. 
○도시과장 권오경   
 예,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환설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금속가공업이라든가 이런 등등을 놓고 고무제품, 플라스틱제품 이런 것도 넣는 거죠? 만약에 플라스틱이나 고무제품은 오폐수가 발생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책방안은 있습니까?
○도시과장 권오경   
 그런데 플라스틱 제품도 거기에서 원료를 가지고 와서 완전히 처음단계가 아니라 중간 가공단계이기 때문에 오폐수가 발생하지 않는…….
이환설 위원   
 그러니까, 완제품이 아니라 반제품을 생산하는 거죠?
○도시과장 권오경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폐수가 발생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입주가 가능합니다.
이환설 위원   
 이렇게 분양이 안 되는 원인. 원인에 대해서 고민해보셨습니까?○도시과장 권오경
 전화문의도 오고 각종 매체나 산업단지공단이라든가 한국디지털기업인연합회라든가, 또 저희들이 기업인 인터넷사이트가 있습니다. 이런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홍보해서 전화가 오면 거기에서 가장 기업하는 사람들 애로점이 고급인력을 확보하는 게 어렵답니다. 일단은 여기 내려오면 가족이 다 내려와서 해야 되면 거기에 대해서 자녀 교육문제가 따라오다 보니까, 그래서 고급인력을 유치하기가 다소 어려운 점이 있고, 또 지금 경제가 전체적으로 약간 침체되어 있다 보니까 기업이 확충하고 이러한 그런 계획이 없다 보니까 다소 분양이 지연되고 있었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실지 문의와서 필요로 하는 그러한 업종에 대해서 변경해서 빨리 분양할 수 있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그래요, 진짜 실질적인, 그래서 어떤 것을……. 제품 생산공장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가장 중요한 게 판매계획이야. 우선 세우는 게. 그 다음에 원자재예요. 내가 판로가 있어야지. 우리가 지금 단지조성을 해놓고 팔 길이 막막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선분양 했어야 하는데 후분양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또 업종을 더 늘릴 수밖에 없는. 
그래서 지금 본두산업단지나 삼교산업단지도 이걸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돼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선분양을 해놓고 어떤 걸 시행해야 된단 말이야. 이게 경영기법이야. 아무리 단순한 것 같아도 우리가 경영 차원에서 봐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선분양 하고 후시공 하는 이런 인프라를 구축해야 돼요. 사방팔방 뛰어서 들어올 사람을 찾고, 거기에 따라서 시공을 해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파심에, 또 우리지역 발전을 위해서 대규모의 공장이 들어올 수 없는 입지 아닙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 100%가 자연보전권역이에요. 수정법을 보면, 시행령을 보면, 거기 행위제한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도시과장 권오경   
 예, 그렇습니다. 
이환설 위원   
 그러니까, 어떠한 일정규모에 공장을 할 수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획을 철저히 세워야 되겠다, 어떤 일을 벌리기 전에 치밀한 계획 하에 소비자 구미에 맞는, 소비자가 원하는 이런 제품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건 뭐냐, 선분양에 대한 컨셉부터 세워놓고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사실상 분양이 미진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미진할 경우에는 손을 대서는 안 되는 거야. 중장기계획을 세워야죠. 그냥 계획부터 세워놓고, 그냥 일부터 저질러놓고. 이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본 위원 질의에 동의합니까? 
○도시과장 권오경   
 예, 위원님이 제시해준 사항이 제가 생각할 때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공장산업단지를 어느 정도 위치고 조성 등을 보고, 기업체가 또 와서 보고 그래서 선호하는 이런 게 있고, 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선분양을 하고 또 거기에 맞게끔 해서 개발해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삼교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내년 6월이나 7~8월 경에 준공예정인데 저희들이 한 3월달부터 해서…….
이환설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판로를 개척해놨어요? 분양할 수 있는 판로를 개척해놓으셨어? 아니면, 거기에 따른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아무리 접근성이 용이하다 해도 소비자가 없으면 아무 것도 아니야. 소비자가 있어야 돼. 여기 우리 여주에 들어와서 입지조건을 조성해줘야 돼. 그래야 와서 공장도 할 수 있고 어떠한 행위를 할 수 있지, 그렇지 않고는 있을 법 하지 않다, 그런 것부터 감안해주세요. 
그리고 본두산업단지, 삼교산업단지 잘 심사숙고 하셔서 무리가 없고 손해가 안 가고, 또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좀 해주세요.
○도시과장 권오경   
 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일단은 기업이 선호하는 것으로 해서 삼교산업단지가 저희들이 준공은 7~8월이지만 3월달부터 분양공고해서 그래서 기업체 우선 받아갖고 분양 먼저 해나가려고 그럽니다. 
이환설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도시과장 권오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예, 이환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세요.
김영자 위원   
 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입니다. 
강천산업단지 보니까 50%만 나가고 50%가 남아 있는데 아직까지도……. 오래 됐잖아요, 이거 해놓은 지? 그런데 지금까지도 산업단지로 완전히 100%를 유치 못 하는 이유가 첫 번째 자연보전권역이기 때문에 늦어지는 건지, 아니면 땅값이 비싸서 외지 사람들이 안 오는 건지? 어떤 이유예요?
○도시과장 권오경   
 위원님이 질문하시는 것은 자연보전권역이기 때문에 분양이 안 되고, 또 땅값이 비싸서 그런 건 아니고요. 보면, 기 분양된 사항 중에도 씨앤테크에서 사실은 두 필지를 하겠다고 사전에 MOU체결을 했는데 기업사정이 어려우니까 하나만 계약하고 하나는 또 계약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확장계획에 있던 것도 자꾸 유보되다 보니까, 그래서 기업들이 들어오는 게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하면서 각 지역에, 지방에 지방산업단지 같은 데도 분양율이 거의 한 30%, 40%밖에 안 되고 전체적으로 경기가 침체되어서 분양이 더디고 있는 겁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산업단지 유치를 위해서 도시과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세요?
○도시과장 권오경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전화로 문의 오는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국산업단지공단이라든가 기업인연합회라든가 이런 데 문의하면 기업하시는 분들이 전화문의가 옵니다. 오면 실지 거기서 자기는 뭐를 하고 싶다라는, 어느 공장을 하고 싶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 자연보전권역에서 가능한 건지, 그래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해서 지금 3필지에 대해서 업종을 변경해서라도 조기에 분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과장님, 문의 들어오는 분들한테 직접 찾아가서 재차 올 수 있게끔, 끌어올 수 있게끔 노력해보셨어요? 전화로 하고 끝나고 안 오면 그냥 안 오는 걸로 끝났어요?
○도시과장 권오경   
 전화하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지나면 다시 한번 어떻게 뭐, 다른 생각이 있냐고 또 전화도 해보고 문의는 해보는데 직접 찾아본 적은 없습니다, 제가.
김영자 위원   
 그러면, 여주군에는 별동부대를 만들어서라도 산업단지 유치하려고 노력하는 별동부대 없어요, 도시과에? 그런 거 안 만들었습니까?
○도시과장 권오경   
 그러한 별도 저거는 없고,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 직원들이 최대한도로 찾아다니면서…….
김영자 위원   
 책상에 앉아서 그런 탁상행정보다는 이제는 적극성을 띄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동탄시를 만들려고 음성에서는 별동부대도 만들었고 또 기업유치를 하고 있는데, 여주군에서는 전담부서를 별동부대를 만드셔서 적극적으로 산업단지 많이 만들어서 열심히 뛰시면 많이 유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여주로 오겠다고 하는 사람들 기다리기만 하면 그게 언제 그게 올지 알아요? 저는 진짜 적극적인 행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제안드리고 싶고, 그 대기업만 올 때 바라지 마시고, 정말 작은 기업 1억짜리 기업이라도 사람 두 세 명 쓰면 100군데만 되면 벌써 그게 얼마예요? 그렇기 때문에 작은 기업이라도, 큰 기업만 찾지 말고 작은 기업이라도 될 수 있으면 많이 여주로 오게끔 만들어서……. 
제일 문제가 뭐냐하면, 여주는요. 지금 고용창출이에요. 젊은이들이나 지금 연세 잡수신 분들이나 갈 곳이 없어서 여주군에 빈곤층을 따져보면 30%거든요. 그리고 빈곤층 위에도 한 20% 있고. 차상위계층도 그렇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공장유치는 피나는 노력으로 도시과에서 정말 발로 뛰셔서 한번 해보세요, 올해부터는. 그래서 공장단지만 꾸며놓고 몇 년 가고 이런 입주업체가 없다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입주업체가 전화가 오면 발로 뛰세요. 또 찾아가 보세요. 그래가지고 여주로 끌어올 수 있는, 그런 마인드 없이는 저는 힘들다고 봅니다. 여주 공장 오는 게. 얼마나 여주가 접근성도 좋고, 서울에서 여주가 공장오기가 좋은 환경인데도 안 오는 것은 나는 공무원들의 조금 안일한 태도에서 있지 않나라고 염려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공장 유치하는데 적극성을 띄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예,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예, 장학진 위원입니다. 
강천산업단지에 지난번에 LED공장 들어오는 것은 어떻게 처리가 되었습니까? 
○도시과장 권오경   
 능서면 광대리에 있던 ‘천광’이라는 데에서 들어온 바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단독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세 군데에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들어오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거기에서 자본금이 없다 보니까, 자본금이 없어서 그것을 군에서 일단은 돈이 없으면서 사람을 끌어서 예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거 자체가…….
장학진 위원   
 그것은 그쪽 과정이고, 그쪽에서 안 되어가지고 연기 좀 해달라고 그랬잖아요.
○도시과장 권오경   
 한번은 연기를 해드렸죠.
장학진 위원   
 이환설 위원님도 그러고 김영자 위원님도 그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은 도시과에서 들어온다고 그러는데 연기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연기해줘서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은 아니었습니까, 그게?
○도시과장 권오경   
 그때 당시에 연기를 해달라고 해서 한번 연기를 했었고요. 그리고서 분양공고 해서 끝나고 지금 미분양 3필지가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거기에서 모든 조건이 갖춰지게 된다면 업종에 맞으면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지금은요.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그쪽에서 연기를 해달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자금 쪽인 문제로 해서 연기해달라는데 법적으로 못 한다 그래서 연기를 안 해준 거 아닙니까, 그죠?
○도시과장 권오경   
 그것은 그때 당시에 사전에 저희하고 MOU체결을 한 건데요, 그때 당시에 연기를 해가지고 한번 연기했는데 계속 연기하다 보면 다른 그 업종에 맞는 업체에서 들어오고자 해도 못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됐었기 때문에…….
장학진 위원   
 그러면, 들어왔어요? 그 LED업체가 ‘천광’이 안 들어오면서 다른 업체가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잖아요?
○도시과장 권오경   
 예, 현재는 안 들어왔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그게 어차피 하나가 들어온다고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조건을 맞춰줘야죠. 그렇다고 우리가 법을 어겨가면서 조건 맞춰주는 것도 아니고 연기만 해주면 되는 건데 그것을 못 해준다는 것은 결국 적극성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봐요. 다른 데 가서 돌아다니면서 끌어와서 유치할 문제가 아니라 들어오는 거, 연기해달라고 그러는는 거, 중소기업자금을 얻겠다고 연기해달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연기 못 해주면 결국은 들어오는 것도 도시과에서 막은 거가 되지 않느냐 이거죠.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산업단지를 어떻게 유치를 하고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 법이, 정말 법이 어긋나서라도 문제가 된다 하더라도 도시과에서 적극적으로 안 되는 것도 해줘서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 들어오게 해줘야죠. 그게 원칙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도시과장 권오경   
 그런데 그때 당시만 해도 중소기업에다 자금을 신청해서 자금을 받아야 되는데 매년 자금을 갖다가 중소기업청에서 갖고 있는 자금이 한정되어 있는데 거기에 세곱 네곱이 신청되어 있어가지고 그 당시에만 해도 자금을 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그쪽 기관에 알아본 결과 자금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연기를 저희들이 못 드렸던 사항이고.
장학진 위원   
 자금을 받든 안 받든 그쪽의 문제고, 우리는 어떻게든지 산업단지를 매각하고 공장을 유치하는 게 목적 아닙니까, 그죠?
○도시과장 권오경   
 예, 일단 저희도 유치하는 건 목적입니다. 
장학진 위원   
 그게 목적이라면 어떻게든지 도움을 줘서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그 산업단지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면 되는 거죠. 그게 법에 좀 문제가 있다고 연기 안 해주면 결국 못 들어오는 거죠, 뭐. 그런 적극성이 없으면 안 되죠, 그것은. 다른 위원들, 두 분 위원님들 다 말씀하시는 게 적극적인 유치를 하라고 그랬는데 적극적인 유치를 그렇게 들어오는데도 그런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해결을 못 하면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도시과에서 적극성이 없었다는 거죠, 그것은.
○도시과장 권오경   
 그때 당시만 해도 ‘천광’이…….
장학진 위원   
 그때 당시에는 법이 그랬고 지금은 법이 완화가 되었습니까?
○도시과장 권오경   
 법이 완화된 게 아니고요. 그때 당시 자금여력이 그렇게 안 되었기 때문에 연기를 저희들이 한번 해주고 두 번은 연장을 못 해줬던 사항이고, 지금은 필지가 미분양 상태이기 때문에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다면 지금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그쪽에서 들어오겠다고 했는데 뭐가 부족했으면 그걸 우리가 만들어줘야죠. 그래서 들어오게끔 해주는 게 원칙 아니냐 이거지. 여태까지 못 나가고 있다라면. 
또 ‘천광LED’에서 그 사람이 못 들어오고 다른 사람이 들어왔다면 할 얘기가 없지만 못 들어왔잖아요, 결국은. 그러면 ‘천광’도 못 들어오게 만들고 다른 업체도 못 들어오고. 결국은 이중으로 우리는 산업단지에 매각을 못 하는 거 아닙니까.
○도시과장 권오경   
 그런데 그때 당시만 해도 두 군데 업체에서 그런 문의가 오고 그때 당시에 두 군데에서 그 업종에 대해서 들어오겠다는 얘기가 있어서 저희들도 검토를 했던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적극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예, 본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역세권개발. 능서, 여주읍 역세권개발이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역세권의 역사 같은 것은 수용이 다 되고 있죠?
○도시과장 권오경   
 역세권 중에서 역사는 철도공사에서 공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전철역 노선하고 역사부지에 대해서는 보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일련번호 371번 자료를 보면, 여주 역세권의 사업면적이 85만㎡예요. 
○도시과장 권오경   
 예,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런데 85만㎡가 애초에 85㎡가 지금 교1리 역세권이 배제되었죠?
○도시과장 권오경   
 역사까지 포함된 면적입니다. 
장학진 위원   
 아니, 도시계획 역세권이 교1리가 배제되지 않았어요? 지난번에 배제되었다고 보고 했잖아요?
○도시과장 권오경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교2리 향교마을 말씀하시는 거죠?
장학진 위원   
 예.
○도시과장 권오경   
 향교마을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소양천까지 해서, 터미널사거리에서 소양천으로 해서 지금 호반아파트까지 되어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서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자료에 의하면, 2010년도 10월 25일날 경기도고시를 내고 우리한테 보고서를 보면, 그때가 향교마을이 배제가 안 되었을 때 85만㎡였는데 이번 자료에도 배제가 되었는데도 85만㎡라는 거죠. 그러면, 자료가 어떤 게 맞는 건지, 배제가 되어서 85만입니까, 아니면, 예전부터 85만입니까?
○도시과장 권오경   
 역세권 개발하는 데하고 향교마을 그쪽 전부 다 해서 시가화 예정용지거든요. 시가화 예정용지인데, 그 중에서 역세권을 또 별도로 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하게 된 겁니다. 
장학진 위원   
 아니, 85만㎡가 거기가 그게 다 들어가 있는 거 아니냐 이거지. 지금 자료를 보면, 여기 그대로 자료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수용인구는 11,311, 세대가 4,189세대. 이게 교리 향교마을이 빠진 세대입니까, 아니면, 들어가 있는 세대입니까? 나는 그거를 물어보는 거라니까요.
○도시과장 권오경   
 향교마을이 빠진 세대입니다. 
장학진 위원   
 빠진 세대예요?
○도시과장 권오경   
 예.
장학진 위원   
 최초에 우리한테 보고된 이게 그대로 있는 겁니까?
○도시과장 권오경   
 예,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향교마을은 그러면, 빠졌잖아요?
○도시과장 권오경   
 예, 향교마을은 시가화 예정지로 되어 있고 역세권에는 당초부터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역세권은 소양천 그쪽만 잡아놓은 거예요?
○도시과장 권오경   
 예, 터미널 사거리에서 소양천으로 해서 국도37호선으로 해서 호반아파트 전까지 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자료를 보면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요? 처음부터 85만 평방으로 되어 있던데?
○도시과장 권오경   
 예, 처음부터 85㎡ 해서 거기 시가화 예정지 지역은 그쪽은 향교마을은 포함되지 않았었습니다. 
장학진 위원   
 거기 역세권은 도시계획으로 묶였던 데 아닙니까? 그래서 빠졌잖아요?
○도시과장 권오경   
 도시계획에 시가화 예정용지가 있고 역세권 시가화 예정용지 중에서 역사주변으로 해서 구역을 설정을 해서 85만㎡만 지금 개발계획을 수립한 겁니다. 
장학진 위원   
 시가화 예정용지 지금 1단계가 여주 역사주변 지역, 2단계가 기존 시가지 인접지, 3단계가 강남아파트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도시과장 권오경   
 예, 그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는 저희들이 85만㎡를 일시적으로 개발하려고 그러면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 전철역사가 2015년 준공예정이기 때문에 역사주변에 대해서 1단계로 해서…….
장학진 위원   
 자, 그것은 자료에 있으니까 설명 안 하셔도 되고요. 지금 도시개발을 할 건데……. 개발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도시과장 권오경   
 예.
장학진 위원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혼용방식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혼용방식이 어디까지 추진이 된 거예요? 간단명료하게 얘기하세요.
용역이 나가서 다 추진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그냥 준비상태만 있고 스탠바이만 하고 있는 겁니까?
○도시과장 권오경   
 지금 사업방식을 혼용방식으로 해서 역세권 개발계획을 경기도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도 8월 19일날 승인 신청해서 지금 경기도에서 서류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7월 중에 도에서 도시계획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 역세권이 개통이 된다고 지금 그러잖아요? 우리 역세권 개발에 대해서 준비가 하나도 안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지금 자료에 의하면, 돈이 무려 얼마입니까, 이게? 3천억원 정도 들어가는 이 자금에 여기는 지금 사업비 추정이 2,759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2,759억 돈을 어떻게 우리가 준비를 할 겁니까?
○도시과장 권오경   
 그래서 그 사업비에 대해서는 단계별로 추진하는 게 1단계 사업하는데 대략적으로 한 7백억, 40만㎡ 하는데 한 7백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1단계 사업도 사업 착수하게 되면 3년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그래서 1년에 한 250억 정도 해서 200억에서 250억 확보하는 것으로 해서 일반회계 예산하고 또 필요하다면 기체도 발행해서 사업을 추진할 그럴 계획입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 뭔가가 안 맞아요. 김춘석 군수는 2015년도 준공으로 어디 가든지 다 준공한다고 떠들고 있고, 도시과에 도시계획상으로는 지금 ’12년도 다 지나갔잖아요. 그러면, 2년밖에 안 남았어요. 2년 동안에 우리가 도시계획을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이며, 돈은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게, 1단계가 700억 들어간다라면 지금 가지고 있는 돈도 아니고, 그리고 위탁해서 할 입장도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자료도 봐도 그렇게 되어 있고. 그렇다면, 뭔가가 우리한테 그 용역자료라든가, 아니면,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고, 역세권 준공만 2015년도에 준공하겠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2015년도로 준비하고 있는 겁니까, 과장님은?
○도시과장 권오경   
 예, 지금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일정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역세권 개발계획에 대해서 승인신청을 작년도 8월 19일날 해서 도에서 개발계획에 대하여 자문기관이라든지 중앙부처라든가 관련 실과 협의를 해서 전부 다 협의의견에 대해서 전부 다 조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7월 초순경에 도에서 도시계획위원회 개최가 되면 그 결과에 따라서 개발계획이 승인이 되면 저희들이 그 결과를 갖고 수도권정비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면적이 85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하면 11월까지 저희들이 수도권심의를 받고, 그러면, 11월 심의받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결과 회신되면 저희들이 역세권 개발계획 결정고시하고 금년 12월부터 해서 실시설계를 2013년까지 마무리 지으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1단계 사업. 전철역사 준공시점이 2015년 12월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2015년 12월까지 1단계 사업에 대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저는 여러 가지로 상황을 봐서도 이게 맞닥뜨려지지 않는, 그러니까 전철준공하고 역세권 개발하고, 역세권 개발이 지금 늦어지는 입장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걱정스러운 건데, 하여튼 추진을 서둘러가지고……. 
 왜냐하면, 이것은 또 민원이 있잖아요, 그죠? 아마 도시계획으로 수용하더라도 민원적인 입장이 있고, 그것을 다 충족시켜줄지 아니면 불만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빨리 정리해야죠. 굉장히 어려운 거란 말이죠. 
2014년도에 지방자치선거예요. 2014년도에 지방자치선거인데 무슨 일을 결정하려고 그래요, 여기에서? 결정하겠어요? 민원이 터지면 결정하겠습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여기에 계신 군의원님들 다시 나오실지 안 나오실지 모르지만 이슈감이 되잖아요, 2014년도 선거 때. 그러면,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지. 미리미리 해줘야 돼요. 선거 때 임박해가지고 이슈거리 되어가지고 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어디 가가지고 이걸 할 겁니까?
○도시과장 권오경   
 이 사업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철역사 준공 시점에 맞게끔 최소한의 기반시설까지 갖춰져야 하기 때문에 사업이 차질없이 이루어져야 될 게 그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거와 같이 사업추진 일정에 대해서 최대한도로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를 채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과거 것만 지금 있어요. 해온 과거 것만 있는데 앞으로 향후 할 계획, 사업계획 그것을 만들어서 우리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전까지 향후 사업계획서를 한번 만들어 주세요.
○도시과장 권오경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계획에 대해서 자료로 해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예,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여주 역세권, 능서 역세권 지금 자료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보면요, 경기도시공사에서 협의한 것도 ‘사업참여 불가능 회신’을 받았고, 그 다음에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친수구역으로 지정하여 사업 추진 건의’ 이것도 안 된다고 받았고 이렇게 받았는데, 이것이 지금 문제점을 쭉 훑어보니까요. 문제점을 보니까, ‘사업비 확보 및 인력조직이 없어 어려움이 있다’, ‘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회신함’ 등등 해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게 정말 과연 추진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거기까지 의심이 돼요, 지금 이게. 어떻습니까?
○도시과장 권오경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역세권 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2011년도부터 해서 LH공사하고 경기도시공사에 저희가도 찾아가고 저희 부군수님도 찾아가서 같이 협의를 하고, 일단은 거기에서 사업을 하게 되면 그쪽에서 사업비 예산을 투자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시공사하고 LH공사를 찾아갔었습니다. 찾아가서 협의했는데 거기에서 경기도시공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부채비율이 한 390% 정도 되기 때문에 할 여력이 없답니다. 할 여력이 없어서 못하고, 그리고 LH공사도 아마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주택공사하고 합치면서 또 국책사업 하다 보니까 이런 경제성이 없는 사업, 투자해서 바로 회수되지 않는 이런 사업 쪽에는 전혀 투자하지 않기 때문에…….
박명선 위원   
 그러면, 조금 진행해서 얘기를 해봅시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시간도 얼마 안 남았는데? 2년, 3년밖에 안 남았는데?
○도시과장 권오경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여튼 최종 결정되기 전까지 도시공사라든지 LH공사에 한번 더 협의는 하지만 안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 일단은 보고는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업추진하려면 거기에 인력도 필요하고 예산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인력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확보하는 거하고 또 제안에 대해서는 일반회계하고 기체 이렇게 해서 1년에 한 2백억 정도씩 해서 확보하는 것으로…….
박명선 위원   
 이게 그래요. 행정적인 것은 이렇게 가면 되지만 과연 누가 할 것인지도 선정이 안 되고 예산도 지금 확보가 안 되고, 이렇게 해서 시간은 다가오는데 이거 빨리 마련해야 돼요. 빨리 마련 안 되면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2015년도에 전철 준공한다고 다 알려진 사실 아닙니까? 그 안에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이거 역세권이 안 되어서 전철이 못 들어온다? 예? 그건 누가 책임질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된다면? 예?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돈 문제. 그까짓 거 인력이나 이런 것은 여기 조정해서 빼서 가면 돼요. 그것은 해야죠, 당연히 해야죠. 그렇지만, 누가 할 것인지도 선정이 안 되고, 여주군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예산확보도 안 되고. 그러면, 누가 할 거예요? 도시과장님이 못 하면 그 위의 사람들이 나서서 해야죠. 이게 수수방관해서 그냥 나 몰라라 할 사항이 아니잖아요, 지금. 안 그렇습니까?
○도시과장 권오경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해서 내년부터 일반회계하고 기체로 해서 연차적으로 3년간 약 2백억에서 3백억 사이 예산확보 하는 것으로 지금 보고 드렸고, 위원님들이 2013년도 예산편성 할 때 많은 배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이것은 하여간 도시과에서 제가 보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이지 군정을 수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책임지고 나서서 이것을 해결할 의지가 있어야죠. 1년 가고 2년 가고 나중에 어떻게 할……. 나는 이게 큰 걱정입니다, 사실은. 이런 것이. 
하여간 향후 계획을 가져오신다고 그랬으니까 그거 작성을 잘 해서 가져와 보세요. 이것은 공동책임입니다. 네 책임이 아니라 내 책임이 아니라 공동으로 책임져서 해결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거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마이크를 잡았으니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일련번호 374번이에요. 불법광고물 정비현황이 나와요, 거기 보면. 같이 보시자고요.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여기 보면, 불법광고물 단속, 과태료 부과한 것 이런 거 한 건이 없습니다. 한 건이 없죠? 
일을 했다는 겁니까, 안 했다는 겁니까, 그냥 방치해뒀다는 얘깁니까? 이게 도대체 어디에다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해야 됩니까, 이게? 한번 답변해 보세요.
○도시과장 권오경   
 예, 불법광고물이라 해서 하다 보면, 입간판이라든가 전단지 이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시로 하면서 사전에 계도를 하고 그래서 철거토록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저희들이 즉시 철거하고 그렇게 해서 해왔습니다. 그리고 또 대체적으로 불법 현수막 광고물 같은 거 보면, 생계형 같은 광고물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쪽에서는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철거를 유도해서 정리해나갔습니다. 
박명선 위원   
 자, 내가 얘기를 좀 더 해볼게요. 
이게 불법광고물 정비는 누가 총대를 메도 총대를 메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여주군청 도시과에서 하든 읍․면장이 하든 이것은 한번 하기가 어렵지, 하면 정비가 잘 되고 깨끗해집니다. 내년도에 제가 두고 보겠습니다. 사실 이게 불법광고물의 정비 실적이 과태료도 한 건도 없고 이행강제금도 한 건도 없고 이게 무슨 뭐,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도대체? 누가 책임질 겁니까, 이렇게 일을 안 하는 거에 대해서는? 답변해 보세요.
○도시과장 권오경   
 일을 저희들이 안 한 건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경제가 침체되다 보니까, 또 생계형 같은 이런…….
박명선 위원   
 생계형 이런 거 자꾸 핑계대지 말고 핵심적인 걸 얘기해보시라고요. 과연 일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도시과장 권오경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도 실지로 간판 같은 걸 허가를 받고서도 그 기간이 지나면 연장하고 또 다시 세를 들었다가 다시 나가면 또 간판을 바꿔야 됩니다. 바꿔야 되는데도 그게 그냥 방치된 게 작년도에 저희들이 198건을 전부 다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정리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단계적으로 해서 광고물 정비를 앞으로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요, 하여간 내년도에 행감 때도 자료를 분명히 요구를 해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단히 노력을 좀 해주세요. 
○도시과장 권오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예,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환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예, 이환설 위원입니다. 
371번 역세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충질문을 하려고 그래요.
역세권에서 부진한 이유에 대해서는 지금 얘기를 들었고, 인․허가 관계는 어때요?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도시과장 권오경   
 예, 현재 저희들이 승인신청을 경기도에 올려서 경기도에서 중앙부처와 관련실과 협의를 다 마쳐가지고 일단 도시계획위원회만 개최되면 바로 거기에 대한 시설결정 관계는 바로 결정이 됩니다.
이환설 위원   
 인․허가는 문제가 없다?
○도시과장 권오경   
 네, 네. 
이환설 위원   
 그러면, 지금 경기도시공사에서 한다고 그러는데 이거 부채비율이 얼만지 확인해봤어요?
○도시과장 권오경   
 부채비율이…….
이환설 위원   
 경기도시공사 내부자료를 확인한 적이 있어요?
○도시과장 권오경   
 직접 가서 저희가 방문했었고, 저희 부군수님을 모시고 가서 방문해서 거기에서 부채비율이 근 400% 가까이 갑니다. 
이환설 위원   
 391%더라고요.
○도시과장 권오경   
 391%인가 이렇게 되는데…….
이환설 위원   
 그러면, 여기다 맡길 수 있겠어?
○도시과장 권오경   
 그래서 거기서 역세권 개발사업을 할 수 없다고 못한다고 그런 사항입니다. 
이환설 위원   
 LH공사도 상당한 빚더미에 있죠?
○도시과장 권오경   
 예, 그렇습니다. 
이환설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보니까 자료에 보면, 혼용방식이에요. 환지하고 수용, 수용방식으로 해서 혼용으로 가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환지하고 수용하고 혼용방식으로도?
○도시과장 권오경   
 예, 사업방식은 수용방식과 환지방식이 있고 혼용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할 때 최초에 해서 저희들이 주민공람도 하고, 혼용방식으로 한 거에 대해서. 그래서 주민공람 했을 때 일부는 환지방식 해달라는 사람도 있고, 또 수용방식 해달라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 방식은 저희들이 혼용방식으로 해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환설 위원   
 제일 염려가 되는 게 지금 공사비도 모자라고 있어요. 전철 들어오는데 2,300억 정도 된다고 그래. 그러면, 1년에 천 억씩 모자라는 거예요, 본예산에. 그러면, 천 억씩은 끌어와야 되는데. 그래야 조기 2015년도에 준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점도 염려가 돼요. 그래서 경기도시공사도 부채비율이 크고 LH도 그렇고. 지금 한국수자원공사도 또 만만치 않고. 경기도시공사에다가 맡길 거예요, 이 일을?
○도시과장 권오경   
 도시공사하고 LH하고 수자원공사에서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답니다. 그래서…….
이환설 위원   
 사업을 할 수 없다?
○도시과장 권오경   
 예, 그래서 저희 군에서…….
이환설 위원   
 우리가 직접 하겠다?
○도시과장 권오경   
 예, 직접 추진해야 될 입장입니다. 
이환설 위원   
 직접 한 사례들이 있어. 그거 보면, 고스란히 우리가 부채를 나중에 잘못하면 껴안아야 돼. 그렇죠?
○도시과장 권오경   
 사업비 투자해가지고 체비지가 매각이 되어서 빨리 자금이 순환이 되면 그러면 되는데, 경기가 침체된다든가 그랬을 경우에 체비지 매각이 지연되면 그 부채가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 
이환설 위원   
 이거 역시도 그래요. 공업단지 조성과 같이 환지방식이 되든 수용방식이 되든 진짜 고민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이게 조기에 완공이 될 수가 없어.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까지 가고 있어요?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아직 협의가 안 되어 있으면 2015년에 과연 역세권이 준공이 되겠느냐.
○도시과장 권오경   
 지금 현재 일단 사업계획서가 내려오면 저희들이 2013년도에 실시설계 계획이 있습니다. 실시설계를 2013년 12월까지 마무리하고 실시설계 할 때는 환지계획까지 같이 들어갑니다. 같이 계획을 수립해서 같이 발주하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2013년도 연말이나 2014년도 초에 본 사업에 착수하게 됩니다. 
이환설 위원   
 그래서 무리가 없다?
○도시과장 권오경   
 예, 그래서 2015년 말까지…….
이환설 위원   
 2015년까지 해서 이게 빨리 되어야 우리 경제가 살아요. 일일생활권에 있는 서울로 출퇴근도 가능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역점사업으로 신경쓰셔야 돼. 그렇죠?
○도시과장 권오경   
 위원님들이 많은 걱정을 하시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행정절차라든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서 저희들 계획했던 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여주․능서 역세권에서 한가지만 얘기해봐요. 가장 문제점이 어떤 거야? 제일 크다, 난항에 부딪힐 수 있다…….
○도시과장 권오경   
 역세권에서는 가장 문제라고 하면 기존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다시 환지를 받더라도 공사기간 동안 3년 동안은 다른 데 얻어가지고 살다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이환설 위원   
 토지보상 문제며 이게 난항에 부딪힌다?
○도시과장 권오경   
 그거하고 지장물에 대한 보상 이런 게 가장 큰 앞으로 추진하면서 민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환설 위원   
 어느 정도까지 추진이 되었어요, 그것은? 프로수로 얘기한다면?
○도시과장 권오경   
 그것은 실시설계를 해서 환지계획이 수립되어야 그때부터 협의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는 그 단계까지는 가야 됩니다. 
이환설 위원   
 그러면, 실시설계가 아직 들어가지도 않고……. 하여간 지정도 안 되었으니까 그게 언제 어느 천 년에 할 거냐고? 기러기 한 백년이지. 2015년 말까지 이걸 마칠 수 있겠냐고?
○도시과장 권오경   
 사업하는 것은 2년에 걸쳐서 하기 때문에 사업하는 데는……. 전체적인 구간은 단계별로 해서 1단계만 사업하는 거기 때문에 1단계 구간은 2015년 말까지 추진이 가능합니다. 
이환설 위원   
 하여간 무리가 없을 거죠?
○도시과장 권오경   
 네 네, 그렇습니다. 
이환설 위원   
 하여간 해서 2015년 말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할 거죠?
○도시과장 권오경   
 예, 그렇게 할 겁니다. 
이환설 위원   
 노력해주세요. 그리고 그때까지 분명히 마쳐야 돼.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예, 이환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감사중지)

(11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길두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전에 1시간을 진행을 해봤는데 너무 위원님들이 말씀을 잘 해서 그런지 몰라도 질의가 너무 길어요. 그렇게 되면 일찍 못 끝나니까 간단히 해주십시오. 시간도 5분을 어제 내가 얘기를 했는데 말뿐이고 지켜주지 않으니까 위원장도 난처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 이후부터는 간단히 질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김영자 위원입니다. 
이번에 지금은 철거를 했지만 여주시 승격 불법 플랜카드는 왜 단속을 안 하셨죠?
○도시과장 권오경   
 단속을 저희들이 안한 건 아니고 그거에 대해서 일단 저희들이 수시로 해서 연중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시 승격 관련도 있고, 일단 상업성 광고도 있고, 또 6월 호국보훈의 달 플랜카드도 있었고 해서 저희들이 사회단체에서 자발적으로 해서 공익성 광고물, 상업성이 아닌 이런 걸 갖다가 많이 게첨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단 현수막이라든가 이런 걸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읍․면하고 같이 협의해서 사회단체에 지도를 해서 자발적으로 현수막이나 이런 걸 지정 게시대 쪽으로 이전하는 걸 유도를 하고 그랬는데 그러다보니까 시간이 지나고 좀 지연이 됐었습니다. 
김영자 위원   
 잘못한 거 아니에요? 잘못한 거 하나도 없습니까?
○도시과장 권오경   
 사회단체에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자발적으로 하도록 유도를 하다보니까 좀 늦어진 건 사실입니다. 
김영자 위원   
 자발적으로 하면, 그 비밀이라는 건 없습니다, 비밀이라는 거는. 단체장들이 나와서 얘기하는 소리가 다 들려와요. “시켜서 했다, 뭐 해서 했다, 지시 내렸다, 문화관광과에서 왔다, 어디서 지시가 왔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 불법현수막이 여주에 거의 도배하다시피 해가지고 정말 논두렁, 밭두렁까지, 심지어는 군청 청사 벽까지 불법 투성이를 만들었는데 행정에서 묵인하고, 단속도 안 하시고. 정말 이런 식으로 하면 법을 집행하는 행정에서 불법 플랜카드를 눈감아 주고, 다른 농지법이나 그런 것은 단속하면서 군민들께 법을 지키라고 할 수 있습니까?
○도시과장 권오경   
 저희들이 일단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반 상업성이나 시 승격이나 현수막 이런 거는 지정 게시대에 게첨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김영자 위원   
 말씀 도중에 너무 긴 것 같아서 제가 끊고 다시 여쭤 볼게요.
이번에 불법 플랜카드 묵인한 거는 직무유기 아니에요?
○도시과장 권오경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하고 자발적으로 유도하도록 해서 진행했기 때문에 직무유기라고 하기에는, 지금 진행형이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김영자 위원   
 정말 행정이라는 거는 법입니다. 공무원도 법이에요. 법을 정해 놓고 군민들을 다스리고 있는 행정에서 법을 묵인을 하고 지시를 하고, 또 그 지시 누가 내렸습니까? 또 철거할 때는 누가 지시 내려서 다 철거했습니까?
○도시과장 권오경   
 그건 자발적으로 해서 하도록, 저희들이 읍․면에다가 유도하도록 읍․면을 통해서 했습니다. 
김영자 위원   
 지금 그런 모습들이 군민들의 반감을 많이 샀다는 걸 아세요. 그러면 행정을 누가 신뢰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과장님도 법을 모르시는 분이 아닌데 그런 거를 묵인하시고 이런 식으로 하면 군민들이 어떻게 행정을 따라가겠어요? 그리고 억지로 군민들을 따라가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는 독재시절에나 있었던 일이지 지금은 지자체 아닙니까? 지자체는 뭐예요? 민주주의의 꽃이에요. 그런 거를 어기면서까지 불법을 묵인하고 또 지시내리고, 이런 거는 개선돼야 된다고 봐요. 앞으로는 정말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여주에서.
○도시과장 권오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여튼 저희들이 그 규정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지도 단속도 하고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렇게 한다고 군민들이 따라가겠습니까, 억지로 하면. 안 따라 갑니다. 앞으로는 정말 올바르게, 법을 집행하는 행정에서 올바르게 모든 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앞으로는?
○도시과장 권오경   
 네, 하여튼 저희도 공무원이 행정이라는 거는 법에 의해서 추진해야 되고, 또 때에 따라서는 공공성이 강하다든가 공익성이 강하다면 또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하여튼 앞으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권오경   
 네,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김영자 위원님 고맙습니다, 짧게 해주셔가지고.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박용일 위원입니다. 
여주 도시행정을 위해서 애를 쓰시는데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54-4번지가 있어요, 군유지. 그 두 필지가 학교시설용지로 군계획시설로 해서 지정 고시가 돼 있었는데 그게 언제부터 돼 있었던 거예요?
○도시과장 권오경   
 여주대학교 말씀하시는 거죠?
박용일 위원   
 예, 교리.
○도시과장 권오경   
 최초에 시설 결정됐던 것이 2000년 12월 7일날 군관리계획 최초로 해서 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됐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때 왜 그걸 학교용지시설로 고시를 했죠?
○도시과장 권오경   
 그쪽에는 당초에, 그쪽 부지에 학교에서 박물관하고 도자연구소, 이런 시설을 하는 걸로 계획을 해서 그때 당시에 조성계획으로 거기 대학교에 도자기 관련 학과가 있어갖고 그쪽 지역까지 그 당시에 그래서 시설결정이 돼 있던 사항입니다.
박용일 위원   
 그러면, 대학에서 군유지를 사겠다고 그랬었어요?
○도시과장 권오경   
 그때 당시는 시설결정만 돼갖고는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실시계획인가하고 사업시행자가 지정돼야지만 살 수 있는 건데 그때 당시는 학교의 전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그 시설결정까지만 해서 당초 활용할 계획을 대학교에서 갖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 후에 여기에 대한 세부 실시계획은 받지 않고 그냥 여태까지 유보되었던 사항입니다. 
박용일 위원   
 세부실시계획도 없이 그냥 구두로 그런 시설을 하겠다고 그러니까 군유지를 개인의 대학에다가 이렇게 학교용지로 해버리는 날이면 군유지를 그냥 그렇게 막 해도 괜찮은 거예요? 계획이 거기서 다 잡히고 그렇게 되면 군유지를 대학 측에서 산다든가 어떤 계획이 들어와야지 계획도 없는 것을 군유지를 개인 측에, 학교 법인에다가 이렇게 넘겨줘도 괜찮은 거예요, 시설용지로?
○도시과장 권오경   
 2000년도에 조성계획을,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고 해서 대학교에서 조성계획을 해서 수립을 했는데 그 후에 학교에서 추진을 안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하면서 그 추진 안한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제척을 같이 학교하고 협의해서 제척을 시키는 사항입니다.
박용일 위원   
 그럼 대학 측에서 거기를 그렇게 하겠다고 군에다가 요청한 증거자료 있습니까?
○도시과장 권오경   
 최초 수립할 때 말씀…….
박용일 위원   
 예.
○도시과장 권오경   
 그 사항은 옛날 거니까 내용을 별도로 한번 확인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예. 그리고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조치에 대한 조치 결과를 주셨는데 뭐냐 하면, 가남 대교 마이다스골프장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 및 조치결과예요. 시정조치 내용이 “가남면과 이천시 경계 마이다스골프장 조성으로 우기 시에 농민 피해가 예상되니 배수로를 조속히 설치하여 주기 바람” 이렇게 했는데 사실 그 골프장 계획 당시 여주지역으로 배수로가 4군데가 계획에 잡혀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조치결과를 보면 “배수계획 변경 및 배수로 설치 완료하였음.” 2개소예요. 2개소는 어떻게 됐습니까?
○도시과장 권오경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수로 계획이 최초에 할 때 4개소를 해서 대신천 쪽으로 유입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배수로 계획에 대해서 설치하고자 했는데 밑에 관련 주변에 있는 토지소유자들하고의 협의 단계에서 협의가 잘 안 돼서 그래서 배수로 계획을 2개로 해서 변경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배수로 중에서 4군데 중에서 1개 지역에 대해서는 이천 쪽에 저류조 쪽으로 해서 그리로 물을 펌핑해서 이천 쪽으로 방류하는 걸로 지금 계획이 돼 있고, 그리고 대신1리 부락 있는 쪽하고 대신2리하고 대신1리 경계 있는 부분, 이 두 부분에 대해서는 목적외 사용승인을 받아갖고 해서 현재 배수로 설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박용일 위원   
 애초에 골프장 계획에 사전 영향성평가 이런 것이 다 맞물려서 4개 지역에 배수로를 설치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거를 임의대로 변경을 해도 되는 겁니까?
○도시과장 권오경   
 그거는 임의대로 변경을 한 사항은 아니고 그거는 사업부지 내에서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 시행사 측에서 배수계획을 갖다가 변경을 받아서…….
박용일 위원   
 어디서 그걸 변경을 받았어요?
○도시과장 권오경   
 마이다스골프장 쪽에서 사업승인을 내준 데가 이천시입니다. 
박용일 위원   
 이천시에서 승인을 했다고 하지만 이것은 여주지역이에요. 여주지역의 기반시설이 흔들리는 건데 어떻게 여주에서 아무런 조치 없이 이천시에서 승인을 합니까?
○도시과장 권오경   
 그런데 그걸 하면서 그 유역에서 발생하는 양에 대해서 전부다 검토를 해서 두 지역을 나눈 것을 갖다가 한 지역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단면을 충분히 확보를 해서 배수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해서 조치된 사항입니다.
박용일 위원   
 이 우수라는 거는 계획된 물량이 없어요. 그렇죠? 계획된 물량이 없죠?
○도시과장 권오경   
 일단은 그 지역에서 발생하는 양을 갖다가 저희들이 추정을 해서…….
박용일 위원   
 추정이 글쎄 그것이 계획된 물량이 있어요, 없어요? 답해 보세요.
○도시과장 권오경   
 그 지역에서 발생되는 양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유량을 검토를 합니다. 
박용일 위원   
 검토는 검토지만 몇 년 전 용인시 골프장 폭우 쏟아질 때 공무원이 다 예측한 물량입니까? 우기에 비 오는 물량을 예측한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걸 어떻게 예측합니까? 지금 더군다나 기후가 종잡을 수 없는 폭우가 쏟아져가지고 작년도에도 서울에 우면산인가에도 엄청난 피해가 일어나고 했는데 어떻게 기반시설인 배수로를 4군데 것을 2군데로 만들어서 물을 내려 보내는 거를 인정합니까? 이거 나눠져 내려와야지 한 군데로 몰렸다가 내려오는 곳의 하류에 침수되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도시과장 권오경   
 그거에 대해서 하류지역 침수되는 것도 감안을 해서 거기에 다 배수단면도 검토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해서 배수 역류되는 걸 방지해서 수문도 이렇게 하고 검토를 해서…….
박용일 위원   
 “검토”, “검토”하는데 행정에서 인․허가 사항에서 이런 기반시설에 대한 거는 정확히 해 주셔야 돼. 왜냐하면 지금 이 문제가 아니라 가남면 아리지골프장도 마찬가지에요. 하류에 기반시설은 확장하지 않고 골프장이 건설이 돼가지고 수해를 입었는데 골프장 측에서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요? “우린 정상적인 허가를 받아서 했기 때문에 책임 없다.” 이거야. 그렇다고 농민이 수해 입은 피해보상 요구하는데 “해줄 수 없다.” 그때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과장이 나하고 셋이 가서 “그렇다면 이것은 여주군에서 행정조치를 잘못해서 기반시설 확충하지 않고 사업시행자에게 허가를 해줬기 때문에 여주군에서 잘못이니 여주군에서 보상해라. 여주군에서 보상 안 하면 그냥 안 두겠다.”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당장 책임 없다더니 대표이사라는 사람이 다시 피해농가와 협의해서 해결하겠습니다. 민이나 이런 사람들을 알기를 우습게 알아. 공무원이 문제가 되겠으니까 공무원이 조이겠으니까 금방 그 자리에서 책임 없다는 사람이 협의해서 하겠다더니 그해 피해자와 협의해서 보상을 했어요. 지금 우기를 추측한다는 거는 이거 과장님이 잘못된 사항이에요. 4군데 내는 것이 정확한 거예요. 4군데 안 냈다가 이거 만에 하나 벼락비가 왔을 때 이거 뭐라고 그럴 거예요, 또. 천재지변으로 돌리지 기반시설을 흔들어 놓은 건 아니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답해 보세요.
○도시과장 권오경   
 모든 거를 계획할 때는 거기에 따라서 모든 걸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천재지변 같은, 또 국지적으로 집중호우 내리는 이러한 기상이변이 많으니까…….
박용일 위원   
 글쎄 기상이변이 많은데 이 물이 4군데로 내려올 때하고 2군데 걸 한 군데로 몰아서 내려왔을 때 그 피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국지적으로 비가 온다 하더라도 그건 인재예요, 인재, 천재가 아니라.
○도시과장 권오경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목적외 사용승인을 갖다가 받을 때 농경지 부분에 대해 미치는 영향까지 해서…….
박용일 위원   
 지금 행정에서 이런 시행업자 편만 들고 농민들은 본 척도 안 하고 있어요. 농민들의 애로사항은 지금 보살펴주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당연히 계획상에……. 골짜기가 4골짜기야. 4골짜기에 당연히 물이 내려오는 배수로를 내야지 이걸 이쪽으로 상류에서 퍼넘겨서 한 쪽으로 내려오고 또 한 군데로 내려오고. 이게 여주군에서 행정이 우리 지역의 기반시설을 흔들어 놓는 거지 정상적인 기반시설을 갖추는 거예요?
○도시과장 권오경   
 1차적으로 골프장에 되는 거는 우선 저류조에 저류가 됩니다.
박용일 위원   
 일단 골프장에서 배수로를 4군데에다 낸다고 계획을 했고, 그렇게 해서 입안이 됐고, 여주군에서는 승인이 됐고. 그랬으면 4군데 다 해야지. 만에 하나 그것이 2군데로 해서 물을 인위적으로 펌핑을 해서 한쪽으로 내려보냈을 때 그 피해를 누가 감당할 거냐고요?
○도시과장 권오경   
 당초에 4개소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4개소에 배수로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 토지소유자가 협의를 안 해주고…….
박용일 위원   
 그것은 시행자의 자기네 수단이지 행정에서 그것까지 편리를 봐줄 필요 없죠.
○도시과장 권오경   
 행정에서 편리를 봐준 사항은 없습니다. 
박용일 위원   
 4군데 계획인데 2군데로 해도 좋다고 조치를 완료했다고 그러면…….
○도시과장 권오경   
 거기에 대해서는 2군데로 지금 계획돼 있다고 하지만 1개 장소는 이천 쪽으로 펌핑해서 넘어가는 거고, 지금 한 군데로 두 군데 합쳐진 부분에 대해서는 그 골프장 내에서 발생되는 유량하고 그 단면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래갖고 목적외 사용승인을 저희 농정과에서 허가를 받아서 그 밑에 농경지에 미치는 영향까지 검토를 해서 받아서 시행한 사항입니다.
박용일 위원   
 농정과에 얘기했더니 농정과에서는 승인 안 했대요. 사전 환경성 검토를 다시 해서 그것이 적합하다는 판단이 나오면 그때는 조치해 주겠다 이거야. 그렇게 답했어요.
○도시과장 권오경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목적외 사용승인을 받아서 2군데 공사가 다 돼 있습니다, 현재.
박용일 위원   
 그럼 농정과장이 위증한 거예요? 지금 이 골프장이 현재 교육체육과로 아직 이관이 안 된 사항이에요. 아직 준공이 안 떨어졌으니까. 도시과 사항 아니에요, 지금 이게.
○도시과장 권오경   
 골프장에 대한 최종 준공은 사업인가권자인 이천시에서 최종 준공처리는 합니다. 준공처리할 때 일단 저희 군에 대해서도 그 관련해서 의견을 물어오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관련사항에 대한 답변을 해주고 최종 인가준공은 이천시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이천시에서 준공을 하는데 배수로 네 군데를 두 군데로 해놨다가 문제가 발생하는 건 누가 책임질 겁니까?
○도시과장 권오경   
 그런 우려성 같은 걸 전부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단면을 검토하고 아래 농경지에 미치는 것까지 검토를 해서 목적외 사용승인을 해서 지금 허가를 받아서 시공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용일 위원   
 피해가 났을 땐 누가 책임질 거예요?
○도시과장 권오경   
 이 사항에 대해서 지금 사업시행자가 지구 밖의 배수로 부분에 대해서는 실시계획 자체 변경을 하더라도 그 사항에는 포함이 안 되거든요. 단지 안에 있는 것만 실시계획 변경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주변에 미치는 이러한 영향에 대해서는 지금 재해성하고 환경성하고 해서 변경받기 위해서 지금 변경하는데 다시 그걸 갖다가 검토를 지금 할 예정으로 이렇게 지금 이천시에서 하고 있다고 합니다.
박용일 위원   
 지금 골프장이 옛날에는 사전환경성 검토를 골프장 그 테두리 안만 했어요. 그 하류에 기반시설 이런 거는 전혀 안 했어요. 돈을 주는 시설업체 편드는 사전환경서 검토였어요. 본 위원이 이거를 얘기를 하고 문제점을 제시를 해서 지금 주변 하류에도 지금 사전환경성 검토가 들어가고 있는데 배수로 이거 용납 안 됩니다.
○도시과장 권오경   
 그래서 이천에서 재해성하고 사전환경성 검토를 갖다가 실시계획 변경에 따라서 할 때 저희들이 일단 그런 사항에 대해서 여기서 전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이거는 도시과장님이 도시과에 계속 있는 것도 아니고, 이 기반시설에 대한 것도 담당 공무원이 그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자리에서 있다가 가면 다른 사람이 와서 또 그 업무를 다뤄요. 그때 당시에 피해가 나면 이거 누가 책임질 사람이 없어요. 여주군의 일이에요 이게 여주군. 우리 공직자는 여주군에 후에 무슨 문제점이 발생할 일을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시공하는 골프장 측의 편을 들어서 4군데 계획 세웠던 걸 2군데로 편리를 봐줘서 허가를 해줘요. 이거 취소하시고 계획대로 하세요, 계획대로. 
그리고 이게 같은 골짜기 물 양이 많아서 2군데 했다가 하나만 해서 널찍하게 한다는 건 이해가 가요. 골짜기가 다른 물을 한쪽으로 퍼넘겨서 한 군데로 내려 보낸다는 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행정에서 허가를 해 주는 건. 이게 어디 그런 행정이 있어요! 
○도시과장 권오경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천…….
박용일 위원   
 골프장 측하고 다시 상의해서 4군데에 본 계획대로 내라고 그러세요.
○도시과장 권오경   
 저희들이 사업자 측을 대변하고 그러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최종적인 행정적인 인가처리 하는 거는 이천시에서 하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 할 때 그 사항까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박용일 위원   
 이천에서 조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여주지역의 기반시설인데 어떻게 여주에서 손놓고 있습니까? 여주지역의 기반시설이에요. 이천 땅의 기반시설 같으면 이천에서 하거나 말거나죠. 
○도시과장 권오경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검토를 하도록…….
○위원장 길두호   
 박 위원님, 이게 마무리 하세요.
○도시과장 권오경   
 같이 검토를 하도록 저희들이 요청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답변도 안 나오는 걸 자꾸만 얘기하면 뭐해요.
박용일 위원   
 요청하세요?
○도시과장 권오경   
 네, 같이 검토하도록 요청을 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이거 원 계획대로 4군데 다 나도록 조치하세요. 그거 그냥 2군데 없애버리면 나중에 우기 때 문제가 돼가지고 발생이 됐을 때는 책임질 수 있어요?
○도시과장 권오경   
 그거는 일단은 모든 거는…….
박용일 위원   
 책임지지 못할 일은 하지 말아야지. 책임진다는 소리 안 하실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도시과장 권오경   
 일단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다시 평가할 때 조치계획이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미비한 건…….
박용일 위원   
 지금 한 군데 거를 이천지역으로 펌핑을 해서 넘긴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내용을 아는 사람이 마이다스 클럽하우스 밑에 이천 땅에 있는 저류조가 한 2,000평 되나 얼마 되는데 1,800평, 그 저류조 물을 여주로 오히려 퍼 넘길 시설을 해놨다고 그래요. 내가 안 가봤어요. 내가 가면 그 동네에 찬성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어느 한쪽 편을 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내가 가보지 않았어요, 내가 가봐야 되는데, 당연히. 동네가 반이 쪼개져 있어가지고. 
○도시과장 권오경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이 아마 얘기가 있어갖고 확인을 해봤는데 그걸 하기 위한 관로를 하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래도 그 현지를 본 사람이 얘기하는데?
○도시과장 권오경   
 저희들이 그런 얘기는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확인을 해보니까 그건 아닌 걸로…….
박용일 위원   
 듣긴 들었어요?
○도시과장 권오경   
 그런 얘기는 들린 적이 있었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것 봐요. 없는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닌 땐 굴뚝에 연기 납니까?
○도시과장 권오경   
 그런데 그리로 해갖고 관로가 된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리고 분명히 그건 문제가 제시가 될 겁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는데, 지난번 우리가 5월 22일 임시회 때 중암리 금호아시아나CC 의견청취를 해서 우리가 의견 제출을 해줬는데 거기다가 조치계획을 통보를 했네요?
○도시과장 권오경   
 네, 그렇습니다. 
박용일 위원   
 저류조의 침전물. “이 침전물을 골프장에서 법규정에 어긋남이 없이 저류조 침전물에 대한 처리계획을 마련토록 하겠음.” 지금 이것은 골프장 측에서 답변 준 거예요?
○도시과장 권오경   
 네, 골프장 측에서 저희들이 의견 나온 사항에 대해서 “조치계획을 어떻게 할 거냐?” 해서 골프장 측에다가 얘기를 해서 거기서 들어온 그렇게 조치하겠다는 사항입니다. 
박용일 위원   
 분명히 거기서 받은 거 있죠?
○도시과장 권오경   
 네, 그렇습니다. 
박용일 위원   
 여기 조치계획에 나열이 돼 있는데 그 금호아시아나CC에서 그렇게 하겠다는 답변 나온 것도 그것도 주세요.
○도시과장 권오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박명선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김영자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불법현수막을 우리 조례에 과태료를 물리게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도시과장 권오경   
 불법현수막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할 수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부과할 수 있게끔 돼 있죠?
○도시과장 권오경   
 네, 네.
장학진 위원   
 지금 여주군에 공공성이라고 그래서 시 승격을 위한 현수막을 붙이면서 또 다른 현수막이 돼 있는데, 불법이 많이 붙어 있어서 그런데 지금 보통 9미터짜리에서 0.6미터, 그럼 몇 ㎡? 5.4㎡죠?
○도시과장 권오경   
 네.
장학진 위원   
 그러면 5.4㎡이면 과태료가 얼마나 나옵니까? 지금 5.4㎡이면 일반 게시대 말고 일반 현수막에도 물리지만 5.4㎡이면 지금 조례에 의하면 5.4㎡ 이상이면 35만원 이상 80만원 미만의 1장당 과태료를 물리게끔 돼 있어요. 6미터짜리하고 0.6이면 3.6㎡이니까 그거는 8만원 이상 15만원 미만으로 과태료를 물리게 돼 있다고요. 그러면 지난번에 타 과에서 질의할 때 500개 정도가 여주군에 걸렸다고 합니다. 500개 정도가 걸렸다고 그러는데 500개 정도를 과태료를 물리면 여주군 세외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좀 생각들 좀 해보셔야 됩니다. 
지난번에 경기도 감사에서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도시과에 징계조치 받은, 감사 결과 처분요구서 받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과장 권오경   
 네, 처분요구 받은 적이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처분요구서 받았는데 왜 이번에는 과태료 시행 안 합니까? 또 처분대상에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도시과장 권오경   
 그때 당시 처분을 감사하면서 지적됐던 사항은 간판입니다.
장학진 위원   
 간판이에요. 간판이나 광고물은 똑같죠. 현수막도 광고물이니까. 여기서 자꾸만 얘기해봐야 변명하시는 것 같아서 도 감사나 감사원 감사를 조치를 하겠습니다. 의뢰를 해서 거기에 대한 과태료 문제는 정말 짚고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늘 작년도에도 문제가 됐던 건데 깊이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세종테마파크의 내용인데 나는 그 과정을 지난번에도 여러 번 얘기했고 의정대화 때도 많이 얘기해가지고 거기서 끝났다고 치고, 지금 그 430만원짜리 의자가 제대로 운영이 됩니까? 과장님, 의자가 제대로 운영이 돼요?
○도시과장 권오경   
 의자가 설치된 게 그리 조깅하고 지나가시는 분들 힘들 때 잠깐 쉬었다 가도록 하기 위해서 설치했던 사항인데 그런데 그쪽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건 알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지금 관리 체계가 누구입니까? 공원관리소에서 합니까? 업무 인수인계가 끝났습니까? 아니면 도시과에서 하시는 겁니까?
○도시과장 권오경   
 그 관리는 저희들이 시설을 해갖고 세종산림욕장 자체는 공원관리사업소에서 하고요, 그리고 벽천하고 의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건설과에서 하고 있어요?
○도시과장 권오경   
 네,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한번 보시라고요. 그 의자 지금 나무판으로, 석조물이죠, 그게. 석조물을 1대당 430만원 주고 하고, 그 위에 나무로 된 의자, 철로 같이 붙어져 있는 거, 그거 떼어가서 어쨌습니까?
○도시과장 권오경   
 그거는 진입도로 가는 부분 하면서 우측으로, 영릉 들어가면서 우측에 대해서 위에 의자가 나무 부분이 있던 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철거를 해서 저희들이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뭡니까. 이거는 분명히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돼요. 1개당 비싸게 430만원을 주고 설치를 했으면 그거를 활용도 있게 이용을 하게끔 해주든가, 설치해 놓고 의자 볼트 다 풀어가지고 빼버렸어요. 그럼 의자를 무엇 하러 그거 430만원 주고 거기다 설치해 놓고 있어요?
○도시과장 권오경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쪽으로 조명 열주라든가 진입도로에 대해서, 의자 있던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그쪽하고 어울리는 이러한 거를 갖다가 모든 방안을 지금 생각해 갖고 그쪽을 활용하려고 해서 내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참 어려운 얘기죠. 이게 문제가 됐던 거 지난 걸 자꾸만 파고 들어봐야 좀 그런데 14억 5천만원 들여가지고 그 작업을 했어요, 거기 교통섬까지. 그런데 그런 거 좋다 이겁니다. 다시 테마파크공원을 다시 조성하면서 했던 거 좋은데 기존 시설을 해놨으면 활용도를 해가지고 이용을 하게끔 해줘야 되는데 작년 겨울에 떼어갔어요. 작년 겨울에 그게 없어졌어요. 내가 과장님하고 직접 통화까지 한 기억으로 아는데, 그럼 떼어갔으면 이제는 여름철이고 그러면 뭔가를 다시 놓고 활용도를 하게끔 해줘야죠. 누가 책임집니까?
○도시과장 권오경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자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쪽의 진입로하고 어울리는, 그러한 거하고 맞게끔 해서 그 의자 부분을 이런 조형물 이런 식으로 해갖고 해서 검토는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또 바꿔요?
○도시과장 권오경   
 바꾸는 게 아니고 그거를 활용해서 거기를 꾸미는, 이런 걸 갖다고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공원관리과에도 관리하는데 내가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정말 그래야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건설과가 하니까, 어제 건설과에 행정사무감사를 지나갔기 때문에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그 벽천 호수에 녹조현상 나는 거 봤습니까? 물이 파랗잖아요. 그런 것도 좀 관리 차원에서 봐줘야 됩니다. 그게 물인지, 아니면 이끼인지, 저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 그 벽천 호우에 조명이 밤에 한번 보십시오. 그게 도깨비불인지, 아니면……. 나는 그거를 그냥 빨갛고 파랗고, 그러지 말고 그냥 밑에 고정 등으로 해서 환하게 비춰주면 물 떨어지는 건 보일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다가 빨갛고 파랗고, 조명 깜빡이등 갖다 해놓으면 그거 보기 엄청 싫어요. 한번쯤은 가봐서 “이거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돈이 어디서 굴러들어온 돈이 내려오면 그냥 쓰기 바빠가지고 제대로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시간도 많이 흐르고 그랬지만 한번 보시고 개선할 점이 뭔가, 의자를 개선할 거면 개선하고, 벽천 호수도 물이 썩어 가면 왜 물이 썩어 가는가를 좀 정리를 해서 뭔가 개선이 되게끔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도시과 소관인지 공원관리과 소관인지 건설과 소관인지 어디가 주 소관자가 될지 모르겠지만 세 부서가 함께 어우러져서 빨리 조치를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권오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환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이환설 위원입니다.
일련번호 367번, 도시기본계획수립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인구를 부풀리는 거예요? 어떤 이익 때문에 인구를 부풀리는 거야?
○도시과장 권오경   
 저희들이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현재 인구하고 우리가 목표연도에 인구를 설정할 때는 인구 추정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식에 의해서 저희들이 목표연도의 인구를 설정하게 됩니다. 
이환설 위원   
 교부세나 개발행위를 많이 하려고 부풀리는 거 아니에요? 세 과세하려고.
○도시과장 권오경   
 그런 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도시계획 자체에 대한 기본계획 자체 인구는 어느 도시가 형성돼서 현재 인구에서 앞으로 몇 년도에 어떻게 바뀔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사회적 증가와 자연적 증가를 합쳐서 추정을 합니다.
이환설 위원   
 왜 이걸 지적하느냐 하면, 물론 교부세 많이 받아내면 좋겠죠. 개발행위도 많이 늘어나면 좋겠지. 그런데 과다 부풀리기로 해서 지자체들이, 비단 우리뿐만이 아니라 해갖고 혈세가 낭비된다는 거야. 그 점 알고 계세요? 그런 기사를 본 적 있어요? 
여기 보니까 지자체마다 미래 인구를 부풀려서 행안부에 어떤 제재할 수 있는 법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과실을 한다는 거야. 우리는 문제가 없는가? 그렇게 보는 거지. 2020년도까지 이렇게 계획을, 10년 단위로 계획을 세웁니까?
○도시과장 권오경   
 그거는 5년 단위로 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기본계획수립 할 때는 2002년도에 20년 단위, 20년, 25년, 30년 이렇게 해서 5년 단위로 이렇게 해서……,
이환설 위원   
 작년도에 2011년도에 우리 여주 인구가 순 증가된 명이 몇 명인지 아세요? 인구가 몇 명 늘어났어요? 순 증가라고 하는데, 쉬운 말로 얘기해서. 몇 명 늘어났습니까, 인구가?
○도시과장 권오경   
 저희들이 최초 2002년도하고 비교했을 경우에는 한 5,000~6,000명 정도 늘어났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환설 위원   
 2011년도에는?
○도시과장 권오경   
 2011년도에는 10만 9천…….
이환설 위원   
 몇 명 늘었어요?
○도시과장 권오경   
 그러니까, 저희들이 최초 수립할 때는 2002년도에 비해서 한 5,000…….
이환설 위원   
 2010년도 기본계획 인구가 13만 8천명이라고 여기 기재돼 있어요, 그죠?
○도시과장 권오경   
 예, 목표 인구가 그렇습니다. 
이환설 위원   
 그리고 작년도에 14명이 늘어났어요. 그것도 어디가 늘어났는지 알아요? 강천면에서 늘어났어. 너무 부풀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부작용도 거기에 따라 따라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 보니까 삼교산업단지, 본두산업단지, 그래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인구 이거 부풀려서. 그죠?
○도시과장 권오경   
 요 인구는 저희들이 현실하고 안 맞는 게 많습니다. 어느 지역이나 어느 사회나…….
이환설 위원   
 현실에 맞게 가야죠. 교부세를 좀 덜 내려받는다 할지라도, 개발을 저거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현실에 맞게 계획을 세워야죠. 우리가 100만원 못 세우겠어요, 200만원 못 세우겠어요. 그래서 알짜배기 도시를 만드는 거야, 거기에 따라서. 계획이라 함은 뭐예요. 데이터 예측 아니에요, 예측. 그래서 실질적인 데서 좀 플러스해서 이렇게 가야 되겠다, 너무 과잉하다 보면 우리 개발에 대한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한번 말씀 좀 해보세요.
○도시과장 권오경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현재 저희들 계획 인구를 잡는 거는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어떤 상업지역이라든가 공업지역이라든가 준주거지역이라든가 시가화 예정용지를 갖다가 도시계획을 추가 수립하려면 그 인구계획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 도시계획을 수립하다보면 인구가 없으면 그거를 갖다가 시가화 예정지나 상업지역이나 추가로 늘릴 수가 없어요.
이환설 위원   
 그래서 각종 개발사업, 이런 거 때문에 추가로 잡는 거 아니냐 이런 거죠.
○도시과장 권오경   
 그런 개발계획에 수용인구를 해서 이걸 갖다가 계획인구로 잡아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고, 현실적으로 일단은 개발수요가, 개발여건이 활성화 됐다면 인구도 늘어났을 텐데 그런 여건이 조금 현재 여건이 안 되다보니까…….
이환설 위원   
 상당히 암울해. 암울한 게 뭐냐 하면, 작년도에 2011년도에 인구 순 증가, 늘어난 게 14명 늘어났어요. 이런 걸 볼 때 우리가 암울해서 저도 속이 부글부글 끓어요. 왜 이렇게 인구가 늘지 않는가? 그 원인을 규명해야 되겠다. 관이 앞장서서……. 지금 지적을 하셨죠? 불법현수막. 이런 데 앞장서지 말고 법을 지켜가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도시과장 권오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김영자 위원님, 장학진 위원님이 지적을 했지만 우리가 합법적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 너무 부풀리지도 말고, 지나쳐도 탈, 모자라도 탈 아닙니까? 그래서 적정선에 이것도 도시기본계획도 세워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심사숙고하셔서 진정 법 테두리 안에서 합리적으로 해 나가고, 시 승격 문제도 그렇습니다. 시 승격문제도 합리적이어야 된단 말이야. 법을 어기지 않고 매끄럽게 나가야 된단 말이야. 이런 본 위원에 동의하십니까?
○도시과장 권오경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여튼 관련 규정에 따라서 합리적인 이러한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얼마나 많아, 우리 지역 언론. 여기에 시 승격, 시 설치, 이거에 대해서 홍보해도 되는 걸 그 불법 플랜카드가 난무하고, 그래서 반대하는 분들에 문제를 삼게 하고. 그거 우리 관이 아까 김영자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과부터 법을 지켜야죠. 우리는 민의 입장에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야. 민을 대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민이 뽑았어요. 아까 김영자 위원님이 아주 잘 지적하셨더라고. 지금 군사 독재시절도 아니에요. 민주주의의 꽃 아니야, 지자체는. 그래서 민의 대표로 이렇게 와서 앉아서 떠들고 있잖아요. 그런 불법 남발하지 마시고, 나는 분명히 얘기했어. 우리 행감 전에 “불법현수막들 다 철거해라, 문제가 안 되게 해라.” 군수님한테도, 고제경 과장한테도 분명히 얘기했어요, 누차에 걸쳐서. 그럼에도 이렇게 난립이 되고, 그리고 교부세 때문에 이렇게 너무 늘려 잡지 말고 우리에게 알맞게, 그렇잖아요? 옷도 알맞은 옷을 입어야지 크게 입어갖고 뭐가 되겠어? 커가는 과정, 어린이들 커가는 과정 생각해서 조금 풍성하게 입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알맞게 구현해 주세요. 제 말에 동의하죠?
○도시과장 권오경   
 네, 행정을 제대로 행정에 맞게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이환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점심 식사 후 오후 1시 30분에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길두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지금 하리2지구 도시계획 진행하고 있죠?
○도시과장 권오경   
 예,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지금 고려병원 그쪽은 구역이 의료지구로 묶였어요? 아직 안 묶였어요?
○도시과장 권오경   
 의료지구가 아니고 그 지역이 현재 자연녹지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도시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그 지역이 주거 1종, 2종 이런 지구로 바뀌게 되는 거죠.
장학진 위원   
 그게 아직 안 바뀌었죠?
○도시과장 권오경   
 예, 현재는 안 바뀌었습니다. 
장학진 위원   
 언제쯤 돼요?
○도시과장 권오경   
 그게 개발계획이 수립이 되어가지고 본공사는 착수를 하고, 그리고서 지장물 보상을 주고 있는데 환지계획은 아마 7월말 8월달이면 환지계획이 수립되면 그때 환지확정이 되면 환지를 해서 최종준공이 되어야지 일단은 그 지역에 대해서 바뀌는 게 확정이 되는 겁니다. 
장학진 위원   
 이게 문제인데, 뒤에 ‘걷고 싶은 거리’ 그것을……. 늘 그쪽에 상가가 생기면 가보지만, 그렇다고 도시계획상에 도로는 내놓는데 그 밑으로는 다르게 할 수 없잖아요, 그죠?
○도시과장 권오경   
 예,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어디하고 얘기해야 되나? 오늘 한강살리기사업단하고 또 얘기를 해야만 되나? 이게 이왕 하는데 내려놨으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거기가? 과장님 생각은? 그 도로가?
○도시과장 권오경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자전거도로하고 바로 고려병원 뒤쪽으로 해서 올라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그쪽에 올라서면서 딱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느낌들이 안 좋아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하류지역으로 자전거도로를 올라서는 것을 좀 밑으로 내려가서 올라서는 것으로 검토도 내부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서 한강살리기사업단하고 또 건설과하고 도시과하고 같이 해서 그 도로를 밑으로 내리는 방법이 있으면……. 어차피 지금 4대강 사업은 이미 끝나서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군에서 하기 전에는. 
○도시과장 권오경   
 예,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여주제 공사도 제외되어서 안 되었고, 여기 강변도로 하는 데도 안 됐고. 결국은 남은 거라곤 하리2지구 도시계획 그때 좀 바꿔놔야 되거든요. 아마 3개 과가 같이 의논을 하셔서 그것을 밑으로 내려놓는 방법을 연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도시과장 권오경   
 예, 관련 실과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남여주IC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남여주IC에 우리가 대부면적이 57,599㎡예요.
○도시과장 권오경   
 아, 남여주CC요?
장학진 위원   
 남여주CC. 남여주IC라고 그랬나, 내가 지금?
○도시과장 권오경   
 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장학진 위원   
 죄송합니다. 그 남여주 골프장이 그런데, 이번에 공시공고 붙은 걸 보면, 원형녹지를 36,893㎡를 감소했어요. 예?
○도시과장 권오경   
 예.
장학진 위원   
 그렇다면, 애초에 원형녹지까지 감소하면서 우리가 공유재산을 대부할 목적이 있었냐…….
○도시과장 권오경   
 그거 최초에 남여주CC 할 때는 녹지가 40%만 넘으면 되니까, 필지상으로 원형녹지하고 조성녹지하고 합쳐서요. 그러다 보니까, 원형녹지의 면적이 51% 이상 넘으니까 그것을 갖다가 일부 조정을 해서 홀을 증설하는 것으로 해서 입안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갖고 저희들도 최초에 할 때 원형녹지를 줄여서 할 때는 좀 우려가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은 했었습니다. 했지만, 최종 결정하는 것은 도 도시계획위원회하고 도에서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원형녹지가 일부 주는 것으로 해서 그래서 입안이 되어서 도에 올라가서 협의 과정에서 원형녹지가 현재 부족하다고 해서 주변에 있는 원형녹지를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라고 그래서 진행됐던 사항입니다, 그 사항이.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자, 그렇게 해서 도 계획위원회에서 원형녹지를 확보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도시과장 권오경   
 예.
장학진 위원   
 그래서 땅이 없어서 주위에 땅이 여러 가지 있지만 다 매각도 안 되고 임대도 안 되고 그래서 여주군한테 했더니 여주군에서 ‘그러면, 매각을 하겠다.’ 그렇게 얘기가 된 거 아닙니까, 그죠?
○도시과장 권오경   
 예, 그렇게 되었습니다. 
장학진 위원   
 결론적으로 보면, 36,893㎡를 원형녹지를 제척을 시키면서까지, 안 시켜도 되는 걸 제척시키는 것까지 우리 땅을 대부준 거 아닙니까. 그걸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대부면적은 57,599㎡인데. 제척은 36,893㎡란 말이야. 그러면, 잘 조정만 하면, 여주군 땅을 매각하지도 않고, 또 대부하지 않아도, 또 의회와 집행부하고 갈등도 없이 됐을 거 아니냐 이거지. 
그런데 이번에 이게 공시날짜가 언제입니까, 이게? 2012년 5월달에 고시하면서 이것을 제척한다는 것은 결국은 앞뒤가 안 맞아요.
○도시과장 권오경   
 그래서 남여주CC에서 9홀을 증설하면서 홀을 조정배치를 하다 보니까 기존 부지 갖고 안 나오기 때문에 원형녹지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해서 최초입안이 되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도에서 현장 나가서 보고, 그러면서 원형녹지가 이렇게 줄면 원형녹지가 너무 줄어서 안 되겠다, 또 전국 골프장의 평균 원형녹지 비율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추가확보를 검토해라, 그렇게 됐던 사항입니다. 
장학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 봐봐요. 우리가 대부를 해준 게 57,000 여㎡인데 지금 36,000㎡를 제척을 시켰단 말이죠, 원형녹지에서.
그러면, 그 전에 있을 때 57,000㎡를 대부를 안 줘도 36,000㎡ 가지고 기존 있는 땅을 가지고 조율을 했으면 좀 빼고 들어가고 복잡한 과정에 있지만, 그러면, 여주땅, 우리군 땅을 대부 안 해줘도 될 사항이었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우리땅은 대부를 해주면서 또 의회와 집행부간에 굉장히 많은 잡음도 일으켰고, 결국은 한참 지나고 나서 36,000㎡를 제척을 시키는 원형녹지를 제척을 시키면 그건 아니라는 거죠. 앞뒤가 맞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결국 결론은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이것은 군수가 특혜를 준 거라니까. 결국은. 이게 36,000㎡에 대해서 제척 안 시켰으면 이런 소리 안 해. 그런데 제척을 시켰단 말이죠, 이번에 5월달에. 공고고시를 하면서까지. 
그것은 아니라는 거지. 저는 이런 것을 보면, 정말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도시과장 권오경   
 5월달에 했는데 공고하면서 그걸 제척시킨 게 아니고요. 도에서…….
장학진 위원   
 고시했잖아요?
○도시과장 권오경   
 그 시설결정을 갖다가 그 면적만 빼고 이렇게 해서 시설결정이 되어서 내려와서 저희들이 고시를 하게 된 거죠, 그게요.
장학진 위원   
 그러면, 이것을 원형녹지를 이렇게 제척해야 된다는 것 누가 했어요?
○도시과장 권오경   
 그것은 도에서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면서 그 위원들이 거기에서 의견을……..
장학진 위원   
 언제 도시계획위원회 했는데요?
○도시과장 권오경   
 그러니까, 도시계획위원회가 된 때가 언제냐 하면 2011년 3월 11일입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2011년 3월달이면 남여주 골프장 때문에 매각하느냐 마느냐 그래가지고 우리 의회하고 논쟁을 한참 했던 그 시기를 지났잖아요. 그죠? 그런데 도 계획위원회에서는 원형녹지가 부족하니까. 그죠? 거기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도시과장 권오경   
 예 예,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현장 방문할 때 원형녹지가 부족하니까 원형녹지를 확보해라, 그래서 여러 필지가 있는데 다른 데는 대부도 안 되고 매각도 안 되고 그러니까 결국 여주 군유지를 매각해달라 요청한 건데, 그 매각을 군의회에서 매각 안 되고 대부를 해줬잖아요? 대부가 결정이 되었잖아요? 
○도시과장 권오경   
 예, 예.
장학진 위원   
 그런데 대부가 결정된 다음에 원형녹지가 36,000㎡가 제척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군수가 아무리 깨끗하게 얘기한다 하더라도 결국에 가서는 제척하고 36,000㎡ 이상을 제척을, 원형녹지에서 제척을 시킨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지, 이것은.
○도시과장 권오경   
 원형녹지를 제척을 한 게 아니고 4월 11일날 그때 변경 고시할 때 그때 당시에 36,178㎡는 그때 포함된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요.
장학진 위원   
 아니, 이 고시가, 2012-90호에 의한 고시가 여기에 보면, 원형녹지가……. 조경녹지는 도리어 늘어났어요. 조경녹지는 조경하다 보면 늘어날 수도 있는 거니까 그것은 장소를 바꾸고 그러면. 원형녹지는 그대로 우리가 보존해야 되는데 원형녹지를 제척을 시켰다니까. 뺐다니까. 36,893㎡를. 
그렇다면, 이게 그 이후에 경기도 계획위원회 그 이후에 36,893㎡를 제척을 시킬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땅을 이 만큼 57,599㎡를 줬으니까 제척시키는 거 아니냐 이거지.
○도시과장 권오경   
 그게 아니고 최초 전체면적이 57,599㎡ 중에 2011년 3월 31일 도시계획위원회 재심의 하면서 그때 당시 현지 나가서 보고 국공유재산 조사했던 사항이 57,599㎡였었습니다. 그러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하면서 그 지역에 대해서 농림지역이나 관리지역 미세분지역을 빼고 나머지 보전관리지역 36,178㎡에 대해서는 포함해서 결정이 되어서, 그래서 고시되어가지고 포함된 사항입니다. 그 후에 나머지 29,421㎡에 대해서 농림지역, 관리지역 미세분된 부분에 저희가 다시 변경 결정을 하면서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했던 사항입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변경 결정 고시를 할 때 체육시설과 건축시설, 기타시설이 변경시설로 고시를 했잖아요. 
○도시과장 권오경   
 예, 예.
장학진 위원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이 변경 고시를 할 때 기정에서 원형녹지하고 조경녹지는 전부 다 합해서 583,401㎡고 구성비는 59%가 점유를 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바꿨어요. 바꾸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 하면, 조경녹지는 341,641㎡로 늘어났고 원형녹지는 도리어 36,893㎡가 줄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가 대부를 해주면서 57,000여 평을 대부를 해주면서 원형녹지가 부족해서 우리땅 군 땅을 대부해줬잖아요?
○도시과장 권오경   
 예,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런데 원형녹지를 결국은 고시하면서 빼버렸잖아. 그러니까, 이건 안 맞는다는 거지.
○도시과장 권오경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세부 개발안에 우리가 건축시설용지라든가, 체육시설용지라든가 원형녹지라든가 배분의 비율에 대한 것은 제가 자료를 여기 현재 갖고 있는 게 없어서 별도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요, 별도로 좀 설명을 해주시고요.
저는 그래요. 본 위원은 내가 이것을 하면서 자료를 이렇게 모집하다 보니까, 처음에 땅을 매각할 때 요건, 그 다음에 매각을 위해서 못 하게 하니까 대부를 줬단 말이죠. 대부를 줌으로 해서 원형녹지를 확보한다고 그랬는데 ‘원형녹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여주군 땅을 매각하라.’, 그런데 여주군의회에서 부결을 놨기 때문에 매각을 못 했어. 그래서 대부를 줬어, 군수가. 그런데 결국에 가보니까 원형녹지를 이렇게 많이 줄여놨다 이거지.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지난번에 도 계획위원회에서 현장출장 나와서 현지답사를 했을 때 ‘원형녹지를 더 확보하라.’ 그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는 거지, 다 거짓말이라는 거지. 이 자료를 보면.
○도시과장 권오경   
 예, 그 자료를 보고 제가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요.
장학진 위원   
 이건 도시과에서 고시한 건데 빼가지고 보는 건데. 한번 다른 자료가 있으면 이거 끝나기 전에 자료를 줘가지고 자료검토를 할 수 있게끔 해줘요. 
○도시과장 권오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이거는 그런 것 같아요. 왜 우리가 얘기할 때 하는 거하고 지금의 현지 고시 붙은 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 전혀 엉토당토 한 걸 하고. 그렇게 매각해달라고 그러는데 원형녹지 확보해준다고 얘기하고, 지금에 와서는 도리어 원형녹지를 줄여가고.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도시과장 권오경   
 그것은 당초에 원헝녹지를 줄이다 보니까 상당히 줄었는데, 군유지에 대해서 들어가더라도 당초에 있는 녹지보다 그만큼 면적을 확보를 못 해서 원형녹지면적이 아마 줄은 걸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것은 제가 서류를 보고서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내가 지금 이 하드디스크가 고장나서 저거 띄우지도 못해가지고 답답해서 그래요. 내가 다 그 비교표까지 만들었는데 그냥 구두로 하려니까, 그냥 말로 하려니까 참 답답하고 그런데 이것은 안 돼요. 이것은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원형녹지를 처음에 도시계획에 할 때는 원형녹지를 확보하라고 그래서 하고 난 다음에 땅을 대부해주려니까 원형녹지를 이렇게 줄여가는 법이 어디 있어요? 그건 안 되는 거죠. 그건 있을 수도 없는 얘기지. 그러니까, 신뢰가 안 간다는 거죠. 집행부하고 우리 의회하고. 
원형녹지가 그대로 있다면 이해가 가. 그런데 ‘원형녹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여주군 땅을 팔아라.’, ‘못 판다.’ 그랬더니, 군수가 임의적으로 대부계약을 맺어서 대부를 줬어. 그런데 결국 그 대부를 주고 나니까 대부가 언제 이루어졌어요, 대부계약이? 작년도 12월 며칟날 이루어졌어, 대부계약이……. 그러면, 대부를 그렇게 한 다음에 금년도 5월달에 고시를 붙여가지고 36,000㎡ 이상 원형녹지를 삭감한다는 것은 말이 됩니까, 안 되는 거지.
○도시과장 권오경   
 군유지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원형녹지로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군유지 부분에 대해서. 
장학진 위원   
 여주군 땅이 가도, 전체적인 걸 볼 때 여주군 땅이 얼마고 개인 땅이 얼마인지 따지진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가장 쉽게 얘기하면, 원형녹지가 부족해서 군 땅을 확보하라, 도 계획위원회에서 그렇게 해서 했잖아요. 그런데 57,000평을 우리가 대부를 임대를 해줬어.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다른 걸 하면 모를까 거기에서 37,000평을 원형녹지에서 제척을 시키니까 그것을 잘 하면 우리군 땅을 대부를 안 해줘도, 또 매각 같은 절차를 안 밟고 의회하고 옥신각신 안 했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하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과장 권오경   
 예, 그것은 일단 서류를 보고 서면으로 일단 자세한 걸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예,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예, 박명선 위원입니다. 
일련번호 369 도시개발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같이 보시죠.
법무지구는 별 문제점이 없죠? 법무지구 도시개발사업 하는 거는요?
○도시과장 권오경   
 예, 문제점은 없습니다. 
박명선 위원   
 거기는 문제점이 없죠? 거의 다 끝나가는 거니까요?
○도시과장 권오경   
 예, 금년 8월이면 아마 완료…….
박명선 위원   
 다 끝나가는 거죠?
○도시과장 권오경   
 예.
박명선 위원   
 그런데 거기 법무지구에서 저쪽 현암3리 쪽으로 해서 저쪽에 지금 아파트 짓는 데 중간에 끊긴 도시계획도로가 있죠?
○도시과장 권오경   
 예,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거 몇 미터 정도 되죠?
○도시과장 권오경   
 지금 법무지구에서 가면서 삼해건설에서 연결하는 지역하고 그쪽 너머서 동광에서 짓는 아파트가 그쪽 도로와 연결되게 쭉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거 언제쯤 가능해요?
○도시과장 권오경   
 그런데 그 건은 지금 삼해건설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사업승인 받아놓고 지금 착수 안 하고 계속 있거든요, 그 회사에서요. 회사에서 저희 과에 한 두어 번 왔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그 회사에서 못 하고 아마 다른 데에서…….
박명선 위원   
 다른 데에서 하게끔?
○도시과장 권오경   
 다른 데에서 아마 서로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당초 저희들하고 협의했던 도시계획도로 개설 문제 때문에 왔었습니다. 그쪽 지역은 아파트단지 사업 착수하면서 같이…….
박명선 위원   
 그래요, 거기 주민들이 불평불만이 많아요. 그걸 연결해줘야지 그쪽으로 쭉 빠져서 다니는데 중간에 끊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빨리 좀 추진해 주시고.
○도시과장 권오경   
 예, 그 지역에 대해서는 그때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최대한도로 일단은 연차적으로 빨리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요, 그걸 빨리 좀 연결해주시고.
그 다음에 하2리지구는 지금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도시과장 권오경   
 하2리지구는 사업추진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문제점은 없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 보상관계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도시과장 권오경   
 보상은 시행하면서 일부 지장물 부분에 대해서 일단 감정이 싸다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토지에 대해서는 일단 환지를 주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말이 없지만 지장물에 대해서는 다소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거기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접수한 게 있는데, 그 민원이 잘 해결되도록 말이죠. 그것을 적정가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여주군에서 제시한 보상가하고 본인이 요구하는 보상가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런 것은 현지조사를 해서 정말 적정가격이 어떤 것인지. 감정가격이 잘못되었으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도시과장 권오경   
 감정은 위원님들도 다 알다시피…….
박명선 위원   
 글쎄, 그건 다 알아요. 그 내용은 설명 안 해도. 
○도시과장 권오경   
 다 아시지만, 그래서 감정을 한 데 대해서 ‘감정가가 부족하다.’ 이의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감정평가를 어떻게 한 건지, 제대로 된 건지 다시 불러서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그게 당시 여건이나 이렇게 해서 잘못됐다 하면 다시 조정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거의…….
박명선 위원   
 현지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도시과장 권오경   
 예, 그래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예, 그렇게 제가 거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학․천송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지지부진한지 모르겠어요, 지금. 작년도에도 우리가 오학천 때문에 요구를 했더니, 거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도시개발사업의 주민동의율이 45%다 이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적법절차를 거쳐서 가야 되는데 주민동의율이 왜 45%밖에 안 됐어요, 그게? 어떻게 된 겁니까?
○도시과장 권오경   
 저희들이 도시개발사업을 하려면 50% 이상을 받아야 되거든요.
박명선 위원   
 그렇죠.
○도시과장 권오경   
 그런데 저희들이 동의를 전부 다 해보니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도 있고 외부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일단 이 사업착수는 내년도 착수계획으로 되어 있고, 금년도에45% 지금 되었는데 나머지도 저희가 찾아가든지 해서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이게 벌써 오학․천송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한 지가 상당히 오래 됐어요. 그런데 계속 지지부진한데 빨리 추진해 주세요, 이거를. 
○도시과장 권오경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설계 착수한 지는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 빨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주시고. 오학천 관계는 지금 용역 중에 있으니까 그것은 별도로 확인을 해볼 사항이니까. 하여간 도시개발사업이 전반적으로 문제가 약간 있어요. 늦어지는 것, 또 보상문제 이런 게 자꾸 민원이 제기되기 때문에 이런 업무를 철저히 해서 빨리빨리 이루어지도록 말이죠.
○도시과장 권오경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렇게 주문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예,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골프장 문제 때문에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제안을 할 때, 골프장 제안서가 들어올 때 그 농지 구입을 하잖아요? 지난번에 다 알다시피 페럼골프장이 그런 문제가 생겨서 여러 가지로 면장님도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여러 가지 있었는데, 우리가 그것은 도시과에서 조사할 수는 없죠?
○도시과장 권오경   
 저희에서는 입안할 때 토지를 본인이 소유하든가 2/3정도 동의를 받으면 입안하는데 대해서는 저희는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런데 나는 제안을 낼 때, 우리가 입안승인을 해줄 때 도시과에서 확인을 해줘야 돼요. 나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야만 제안자가 땅을 농지를 구입하는데 우리가 제대로 구입했어야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제안을 받아서 입안을 결정해주니까 이미 땅을 농지를 살 때에 편법으로 산단 말이에요, 다 편법으로. 그죠? 
그러니까, 애꿎은 면장이 왜 거기에서 다쳐야 돼? 면장이 애꿎게 그거 아냐고요?
○도시과장 권오경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도 저희가 입안할 때는 토지에 대한 소유개념이거든요. 소유개념에 대해서 자기땅이라든가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동의한다는 얘기는 그 땅을 판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동의만 받으면 별도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농지 불법매입하고 이랬다는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인할 방법이 사실은 없거든요, 위원님.
장학진 위원   
 그러면, 그것을 제안자가 제안할 때, 우리가 입안결정을 할 때 페럼이니까 페럼은 점동면 면장을 통해서 확인해서 얘기하면 후에 이런 공무원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을 거 아닙니까. 공무원 일 잘하다가 괜히 그 건 농지구입……. 사실 점동면장이 농지구입한 거 제대로 압니까? 그냥 맞으면 거기에다 해주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은 제안이 들어왔을 때 입안결정을 할 때 업무협조를 받아가지고 농지를 구입하는데 불법농지인지 아니면, 이게 대여인지 명확히 따지고 본 다음에 입안해주는 게 맞다고 봐요.
○도시과장 권오경   
 그래서 입안제안이 들어오면 도시과에서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관련실과에 농지부서, 산림부서 전부서에 관련협의 법검토를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의견이 오면 의견 온 것 가지고 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제안을 하고 의견 온 거에 따라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처리를 하는데 결론은 뭡니까? 페럼농장 때문에 많은 우리 공무원들이 조서 받았잖아요, 경찰서 가서. 그게 뭐냐고? 처음부터 잘 했으면 공무원들 자기업무에 충실한 사람들 왜 가서 조서 받아야 돼요? 그리고 왜 또 불이익을 당해야 되냐고, 인사상의 불이익을?
○도시과장 권오경   
 그래서 그런 사항 때문에도 관련 실과와 협의를 보는 겁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아예 처음부터 확실히 접고 넘어가라는 얘기죠. 
○도시과장 권오경   
 처음 입안단계부터 보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제대로 안 했으니까 농지 불법매입으로 말썽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생겼잖아요그죠? 생겨가지고 어떻게 됐든간에 면장이 책임을 지고 면정에서 물러나 있잖아요, 지금. 그런 것들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첼시 확장 건에 대해서 대규모점포시설로 우리 군의회에 의견청취의 건을 내줬잖아요, 그죠?
○도시과장 권오경   
 예,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내줬을 때 과장님이 분명히 그 자리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재검토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재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까? 아니면, 재검토를 안 하는 것입니까? 답변해 주세요.
○도시과장 권오경   
 그때 답변드릴 때 제가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관련부서에서 의견을 물어본 게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용도지역 변경…….
장학진 위원   
 그건 얘기하지 말고, 그것은 이미 수 십 번 얘기된 거고. 과장님이 그 자리에서 본회의장에서 ‘검토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얘기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얘기했죠? 그러면, 검토한 내용을 ‘가(可)’든 ‘부(否)’든 의회에 다시 알려줄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과장 권오경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의견을 청취한 거기 때문에 청취한 의견에 대해서 저희들이 반영할 건 반영을 하고, 그래서 용도지역변경 해서 의견 받은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반영해나가는 사항입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분명히 도시과에서 요구하는 그 내용에 반한 내용이겠죠, 의원님들이 의견청취를 해준 게, 그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을 검토하겠다고 분명히 본회의장에서 과장님 그랬고, 그러면, 그 본회의장에서 답변하신 것은 ‘그 차후에 이 사항은 이러이러한 협력부서하고 검토한 결과 이것은 의견청취에 관계없이 「국토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얘기한 적이 있어요?
○도시과장 권오경   
 그런 사항은 현재 없고요. 거기에 대해서 의회의견 청취 건에 대해서 조치사항으로 별도로 저희들이 통보해드린 사항은 없습니다, 아직요.
장학진 위원   
 그 본회의장에서 많은 의견이 나왔고 그러면, 주무과장이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했는데 검토를 안 했잖아요. 우리한테 알려주지를 않았잖아요. 검토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리고 어떤 내용이 올라갔는지 아닌지. 
지금까지도 이 자리에서까지 물어보는 이유는 그냥 유선통화로, 아니면, 직접 만나서 흐르는 과정은 알 수 있겠지만 정식적으로 의회에 통보는 안 해줬잖아요. 이런 사항을 그냥 ‘가겠습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그렇지 않아도 의회를 집행부가 경시하고 무시하는데 이것은 또 계속 무시하고 가는 거예요, 의회를. 
늘 얘기하지만, 집행부는 의회와 소통하자고 그렇게 떠들어놓고 정말 불통이잖아요. 쉬운 얘기로 ‘첼시 건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서 얘기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승인해준다고 분명히 그랬잖아요. 
그러나 그게 우리도 문제가 있으니까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올려주시기만 하면 의회에서는 의원님들 의견이 다 조율이 되었으니까 승인됩니다.’ 그래도 안 올려줘, 그래도.이것은 문제가 엄청 많은 거예요. 이건 진짜지 소통도 아니고 이건 진짜 제가 지난번에 「5분발언」 했던 식으로 불통도 아니에요, 이건. 이건 고집통으로 밀고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어떻게 일을 할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그것을 안 해준다고 그랬으면 또 별다른 문제야.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올려주시면 승인해준다고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도 안 해주고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무 것도 아니지만, 의정대화의 날 화요일날 ‘이것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의견청취의 건이에요. 그러면, 알려주는 거 아닙니까, 우리한테. 그때 가서 나중에 다른 방법으로 투쟁을 하든 다른 방법으로 이의를 제기를 하든간에.
의회를 정말 너무 경시하는 입장, 무시하는 입장에서는 좀 앞으로 도시과장님이 주무과장이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결국은 김춘석 군수가 다 하는 거기 때문에 김춘석 군수가 잘못했다고 얘기하지만 정말 직언도 할 수 있고, 이것은 의회와 소통의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하는 것을 직언할 수 있는 그런 주무부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예,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예, 박용일 위원입니다.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대교 마이다스 골프장 여주군 지역 배수로를 당초 계획대로 4개소 설치할 것을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 사항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인정하시죠?
○도시과장 권오경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관련 사항을 변경하면서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받으니까…….
박용일 위원   
 그런데 그 환경영향평가는요, 그 대교 시행업자 측에서 돈을 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신뢰도가 안 돼요.
○도시과장 권오경   
 거기서 평가서를 만들지만 그것은 또 한강유역청까지 가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박용일 위원   
 이랬든 저랬든 우리 여주군에서 하는 것 같으면 신뢰를 하지만 시행자 측에서 돈을 주고 하는 건데 어떻게 그걸……. 소용없는 거죠. 그 사람들 입맛에 짜맞춰서 할 텐데. 여주군 사람으로서 현실적으로 보고 일을 하시오. 현실적으로. 
글자 몇 자에 따라서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하는 그런 행정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현실적으로 보란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다른 골짜기로 내려오는 걸 한쪽 골짜기로 물을 내려오게스리 한다는 게 그게 현실적으로 맞는 거예요? 안 맞잖아요?
○도시과장 권오경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그 배수로가 앞으로 수해 위험성이 있고 이런 걸 우려하셔서 한 사항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배수계획에 대해서는 당초 네 개 지역을 두 지역으로 했을 때도 그냥 단면대로 유지하는 게 아니고 주변지역 옆거리나 고려해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박용일 위원   
 그렇게 답변하실 수밖에 없겠지만 현실에 안 맞는 거예요, 현실에 안 맞는 거. 
○도시과장 권오경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박용일 위원   
 그 내용을 행감 조치사항으로 할 테니까 꼭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예, 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환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일련번호 369번이에요. 도시개발사업 추진현황. 여기에 보니까, 아직 현암지구는1필지가 미매각 되었어요. 아직 못 팔았어.
○도시과장 권오경   
 예, 1필지가 아직 매각이 안 되었습니다. 
이환설 위원   
 왜?
○도시과장 권오경   
 그것은 저희들이 체비지 매각으로 해서 1차 매각, 2차 매각까지 했는데 거기에 그 필지에 대해서는 응찰한 사람이 없어서 현재는 사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수의계약으로 매각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화문의는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각을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그리고 오학․천송지구 거기 매립할 흙들 확보했습니까?
○도시과장 권오경   
 저희가 실시설계가 나와야 거기에 따라서 흙량이 나오고 거기에 대한 토치장도 선정을…….
이환설 위원   
 그 준비과정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준비과정이요. 지금 어느 정도 준비과정에 있는 거냐고?
○도시과장 권오경   
 현재 저희들이 설계 중에 있고요. 그래서 금년도 말이면 저희들이 일단은 설계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환설 위원   
 막대한 흙이 들어갈텐데 거기 양이 얼마나 되는 거야, 대략?
○도시과장 권오경   
 대략적으로 한 18만~20만 정도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환설 위원   
 20만 루베?
○도시과장 권오경   
 예.
이환설 위원   
 20만 루베면 15톤 덤프트럭으로 석달 열흘을 7분 간격으로 왔다갔다 해야 되거든? 그게 흙량이 만만치 않은 건데, 산 하나를 옮겨놔야 되거든 거의? 
그리고 거기 작년에 물이 많이 들었었잖아요? 
○도시과장 권오경   
 예.
이환설 위원   
 4대강 사업 하면서 그럴 염려는 없어요, 아직?
○도시과장 권오경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오학지구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소하천 부분에 대해서 설계를 재난안전과에서 시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재난안전과에서 수해복구로 해서 은성도예 있는 부분에 대해서 1억 9천만원 해서 사업시행을 하는 것으로 제가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 수해가 나서 논 있는 데 붕괴가 되고 그래서 PP마대 백자루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금년에 한 9백만원을 투자해서 예방조치를 한 걸로…….
이환설 위원   
 그러면, 예방조치는 하셨어?
○도시과장 권오경   
 예, 백자루로 해서 보완조치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환설 위원   
 그리고 그 옆측에 공원 꾸며놓은 데 있죠? 민선4기 때. 그 지대가 길보다 낮은데 낮은 이유는 뭐예요? 그 공원 자체가 길보다 낮더라고. 
언젠가 한번 이명환 의장시절에 나를 차를 태우더라고. ‘형님, 한번 가보실 데가 있다.’고 하면서 ‘이런 일이 있느냐?’ 하면서 거기를 한번 돌은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지금 그 길보다 공원지대가 더 낮아. 그걸 더 올릴 방법은 없는 거예요? 이 지구단위 하면서 그것도 병행해서 올려놓을 방법은 없느냐 그거죠.
○도시과장 권오경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서 현장조사 해보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한번 조사해봐요. 조사해보고, 그리고 그 위에 집 있죠? 집 있는 데서 개울이 직각으로 내려오잖아, 꺾여서? 
○도시과장 권오경   
 예, 그렇습니다. 
이환설 위원   
 그건 어떻게 처리를 할 거예요?
○도시과장 권오경   
 그것은 실시설계 중에 있으니까요. 그거 할 때 검토하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다시 원형대로 할 거야? 아니면, 다시 바로잡을 거예요?
○도시과장 권오경   
 그것은 실시설계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제가 보기에는 똑바로 잡아야 될 것 같아. 똑바로 잡아가지고 하고, 또 거기 물이 차이는 부분들 거기 민원이 해결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 분들도 다시 한번 만나본 적이 있나요? 그전에 만나뵙고요? 
○도시과장 권오경   
 최근에 만나본 적 없고요. 저희들이 하면서 전체적으로 그쪽 지역에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수해를 입지 않도록 그런 계획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지금 이런 대안이 왔는데 모르겠어요. 이게 한번 또 국지성으로 쏟아지면 그쪽 지역에 물난리가 날 수 있단 말이야. 이거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주시고, 그 법무지구는 빨리 팔아서……. 그렇죠?
○도시과장 권오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뭔 문제가 있어서 안 팔리는 건지, 1필지가 미매각으로 나오니까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도시과장 권오경   
 1필지 부분이 곡선부분이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지 않고 약간 마름모꼴로 되어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응찰하는 사람들이 먼저 1, 2차 할 때 없었습니다.
이환설 위원   
 가격이 너무 비싼 거 아니야? 그러면, 땅의 형태에 따라서 가격변동이 있어야지, 이거 똑같이 일률적으로 받는 거 아니에요?
○도시과장 권오경   
 이건 필지 위치마다 감정을 해서 하기 때문에 위치마다 가격이 다 틀립니다. 
이환설 위원   
 글쎄, 나가지 않는 이유가. 평수를 보니까 183평이더라고.
○도시과장 권오경   
 예, 그렇습니다. 
이환설 위원   
 이걸 빨리 처분을 하세요.
○도시과장 권오경   
 하여튼, 최대한 매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오학․천송지구 그쪽에 지금부터 서서히 준비를 하셔야 될 거야. 흙 구하는 데도 그렇고. 그래서 무리가 없도록, 그리고 또 올여름에 민원이 안 나게끔 조치 좀 취해주세요.
○도시과장 권오경   
 예, 재난관리 부서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예, 이환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더 이상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 권오경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길두호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감사중지)


나. 개발지원과

(14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길두호   
 다음은 개발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개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감사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지원과장 홍웅표   
 개발지원과장 홍웅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 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들의 감사 사항에 대해서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이환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이환설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련번호 381,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부분개량은 없고 신축만 있습니다. 왜 그런지 설명을 해주세요.
○개발지원과장 홍웅표   
 이 사항은 저희가 사업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읍․면으로부터 사업 물량을 추천을 받습니다. 그런데 부분개량은 없었습니다. 
이환설 위원   
 올해하고 작년에 달라진 사항이 어떤 거예요?
○개발지원과장 홍웅표   
 우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업량이 작년에는 46동이고 올해는 78동입니다, 사업물량이. 상당히 많이 늘어난 숫자죠. 그런데 이것을 보면 그래도 지원금이 한 5천만원되고 이런 식으로 되다보니까 매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환설 위원   
 거기에 대해서 매력이 있다……. 그런데 주택 부분개량은 없어. 
○개발지원과장 홍웅표   
 그건 절반 2,500만원…….
이환설 위원   
 신축만 있지 부분개량에 대해서는 전혀 없어요? 신청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 홍보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개발지원과장 홍웅표   
 신청이 없습니다. 
이환설 위원   
 홍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이 없다…….
○개발지원과장 홍웅표   
 예.
이환설 위원   
 사실상 그렇습니다. 주택 신축에 있어서 지금 현재 미등기 된 것들이 많죠? 그리고 또한 불법 건물들도 많죠?
○개발지원과장 홍웅표   
 예.
이환설 위원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보셨습니까?
○개발지원과장 홍웅표   
 항상 이 건축이라 하면 일반적으로 세워져 있는 건물을 다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거기에 사실은 농어촌 지역인 우리 군 같은 경우 그야말로 불법이라든지 이런 게 좀 많이 있습니다. 
이환설 위원   
 저소득층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 아니에요?
○개발지원과장 홍웅표   
 예.
이환설 위원   
 그런데 100㎡에서 150㎡로 늘어났어요. 그 이유는 뭐야? 왜 150㎡로 늘어나게 된 이유가?
○개발지원과장 홍웅표   
 그건 통상적으로 보면 150보다는 대개 100㎡ 이내로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30평형이 되거든요. 
이환설 위원   
 그러니까 한 15평 가량 이상 늘어난 거죠?
○개발지원과장 홍웅표   
 예, 그런데 이 150으로 하겠다는 분은 거의 없고요 다 100㎡ 이내로 하는데 그럴 경우에는 취․등록세가 좀 면제됩니다, 100㎡ 이내일 경우에는. 그런데 그게 넘으면 그 면제가 안 되기 때문에 선호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이환설 위원   
 고무적인 일인데 그전에 집을 지으려고, 신축 허가를 하려고 하다 보면 꼭 30평 기준으로 했어야 되잖아, 더 조금 늘리고 싶어도. 그 범위 내에서 벗어나지 못했단 말이야. 그리고 어떤 경향이 있느냐 하면, 집을 짓고 나서 보일러실은 집을 짓고 나서 또 여닫더라고요. 이게 그전에는 불합리했기 때문에, 30평을 짓고 났는데 보일러실을 여닫을 수밖에 없어. 준공을 내고 나서 여닫는 이런 실태들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보니까 작년보다 올해가 아주 고무적이더라고, 이런 면에서. 또 이게 이런 현상이 벌어질는지 모르지만, 15명 늘어났다고 해서 거기 꽉 채워놓고 나서 또 보일러실을 따로 지을는지는, 준공이 난 뒤에 이렇게 할는지 모르지만 그런 불합리함들, 그러니까, 이러한 거를 꼭 명시를 하지 않고, 150㎡를 명시를 하지 않고 마이너스, 플러스를 뒀으면 좋겠어.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발지원과장 홍웅표   
 저도 물론…….
이환설 위원   
 조금 덜 져도 되고, 더 져도 되고. 꼭 150㎡ 내에서 상한을 둬서 꼭 그렇게 해야 되는가? 한두 평 내지 마이너스, 플러스를 뒀으면 하는 이런 바람도 있는데…….
○개발지원과장 홍웅표   
 건축주한테 편의를 제공했으면 저희도 좋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금액이 있듯이 법명에 그렇게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늘려서 하는 건 좀 곤란합니다, 이 범위를 벗어나는 거에 대해서.
이환설 위원   
 글쎄, 그러니까 그거를 어떤 일을 하다보면 마이너스, 플러스를 두거든요. 공업 규격도 마찬가지야. 공업 규격도 제품을 만들어내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어. 그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된다 이거야. 그런데 여기는 딱 명시를 해버렸단 말이야. 이런 게 불합리해진 거 아닌가, 이런 지적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늘어났을 때도 인정이 가능하고, 이런 측면이 있었으면 좋지 않나 하는 이런 바람에서 말씀드려요. 
그리고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많아요. 많은데 수요를 못 따라가잖아. 
예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개발지원과장 홍웅표   
 예산도 문제이긴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게 경기도 전체에서 사업물량이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떤 특정 시․군에서 하는 양대로 다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여주군 같은 경우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타 시․군의 배 이상 정도 이 물량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크게 신청하는 사람들을 다 줄 수는 없습니다. 
이환설 위원   
 그러니까, 그 수요에 충족을 시켜줘야죠. 오히려 남아서 더 져라 져라 홍보를 해야 될 텐데 상황적으로 모자라는 사항이……. 복지정책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민에 충족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 불합리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질의 드리고 있는 거예요.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개발지원과장 홍웅표   
 도하고 협의를 해서…….
이환설 위원   
 협의만 되면 가능한 거예요?
○개발지원과장 홍웅표   
 이번에 반영을 이거 많이 한 겁니다.
이환설 위원   
 반영을 많이 했다…….
○개발지원과장 홍웅표   
 이게 78세대. 작년에 46세대이고 올해 78세대로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조사가 끝나면 꼭 추가로 나오는 사람이 또 있어요. 
이환설 위원   
 글쎄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해서 여유분을 뒀다 하든지 그래서 수요가 충족이 되게끔, 그런 방안을 좀 모색해 봐요, 과장님. 그리고 마이너스, 플러스 두는 것도 한번 건의 좀 해봐. 해서 꼭 그렇게 명시해서 융통성을 가질 수 있는 건 융통성을 가져야지.
그렇다고 생각이 안 들어요, 과장님?
○개발지원과장 홍웅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그냥 검토만 해볼 거야?
○개발지원과장 홍웅표   
 검토라는 거는 실행 여부를 가능한 건지, 안 한 건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그걸 법의 잣대로만 대면 가능하지 않지. 그러니까 울지 않는 애 젖 주겠어요? 그걸 한번 건의도 해보고 해서 진짜 농가에 충족을 시킬 수 있는 이런 방안을 모색해 주세요. 면적도 그렇고 수량도 그렇고 잘 저거 하셔서 좀 해보세요. 
○개발지원과장 홍웅표   
 예.
○위원장 길두호   
 이환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박용일 위원입니다.
우리 개발지원과에서 불허가 처리한 것이 1건이 있네요? 금당리 양계장.
○개발지원과장 홍웅표   
 예. 불허가와 반려라는 개념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허가는 없고요 반려를 했습니다. 
박용일 위원   
 거기서 더 이상 이의제기 없습니까?
○개발지원과장 홍웅표   
 현재는 그 사업주는 그래도 아직 사업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혹 행정소송이나 이런 거는 없어요?
○개발지원과장 홍웅표   
 그 이후에도 제가 한번 사업을 더 계속하고 싶다는 의향을 들어가지고 제가 그 사업주를 만나봤습니다, 김주홍 씨를. 만나봤는데 소송이나 이런 거는 생각을 하고 계시지 아니 하고 다만, 진입로 문제라든지 그게 좀 해결이 되면 사업을 추가로 했으면 하는 그런 의향을 보이더라고요.
박용일 위원   
 개발지원과에서 민원인에게 서운하게 대하거나 이러지는 않은 것 같네요?
○개발지원과장 홍웅표   
 물론, 그 사업주는 서운한 감을 어느 정도 조금 갖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서 자체가 반려 처분이 된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아마 서운한 감도 아마 없지 않아 있겠지만 저희가 어디까지나 공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그런 쪽으로는 서운한 감을 준 거는 없습니다. 
박용일 위원   
 민원인이 조치 후에 불신을 하면 우리 개발지원과에서 안 좋게 대한 것이고, 민원인이 하지 못하면서도 이의제기가 없으면 개발지원과에서 대처를 잘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하면, 허가민원 사전상담제 처리현황이 있는데 이 민원 사전상담제가 사실 잘 하고 있다고 본 위원이 칭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민원하는 사람이 사전에 모든 것을 이해하고 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협의가 있어서 이루어질 거라고 봐서 참 잘 하고 있다고 칭찬을 해주고 싶고요, 또 하나는 우리 건축허가가 조건부 승인이 있는데 조건부 승인이 3건밖에 없어요, 1,118페이지. 이거는 조건부가 왜 붙었습니까?
○개발지원과장 홍웅표   
 이거는 375아울렛에 대한 사안입니다. 일반적으로 조건부라는 거는 허가에 따른 부속적으로 부여되는 그 어떤 조건을 얘기하는 건데 그건 통상적인 조건을, 여기에서는 그 자료를 요구하신 게 아니라 375아울렛에 대한 거를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 사안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리고 1,122쪽에 보면 건축허가 현황이 있어요. 신축이 138건, 증축 41건, 용도변경 18건, 대수선․재축이 3건. 138건의 신축하는 과정에 혹 여주군에서 조건을 달아서 기부채납이라는 것이 있었죠? 지금은 기부채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개발지원과장 홍웅표   
 없습니다. 
박용일 위원   
 전혀 없어요?
○개발지원과장 홍웅표   
 예.
박용일 위원   
 옛날에는 도시구역 내에, 특히 소재지, 이런데 건축행위를 하려고 하면 도로 옆의 땅 이런 거를 기부채납을 많이 받았죠?
○개발지원과장 홍웅표   
 예전에는 아마 그런 사례가 있었을 겁니다.
박용일 위원   
 지금은 전혀…….
○개발지원과장 홍웅표   
 예, 없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걸 어떻게 없앴어요?
○개발지원과장 홍웅표   
 그거는 도로대장을 만들기 위한 도로 고시를 하기 때문에 구태여 기부채납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박용일 위원   
 나중에 시행할 때 땅값 지불하고 사서 하니까?
○개발지원과장 홍웅표   
 예.
박용일 위원   
 그 사항을 좀 지적을 하려고 그랬더니 그게 없어졌다니까 천만다행입니다. 지역주민에게 허가사항 좀 하면 기부채납을 받아가지고 강제로 땅을 뺏는 이런 행위가 있었는데 이게 없어졌다니, 있으면 질타를 좀 하려고 그랬는데 없어졌으니까 칭찬을 하겠습니다. 
이러다보니까 지적사항을 하나도 찾아내지 못하네요.
그리고 위법 건축행위가 있는데 29건에 13건을 조치했고, 16건이 지금 조치 중인데, 그거 보면 사무실 2건, 창고 11건, 음식점이 5건, 주택 7개, 기타가 4건인데 지금 위법 건축행위를 한다는 것은 옛날에 무지한 세월에 살던 분들이 몰라도 그냥 무대뽀로 했는데 지금 세월은 그런 세월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위법건축이 이렇게 29건씩 발생을 했다면 개발지원과의 어떤 홍보부족이나 이런 건 아닌가요?
○개발지원과장 홍웅표   
 다소 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단순히 홍보부족에 기인된 것만이 아니라 지금 유형을 보면 우선 고의적으로 하는 게 있고, 또 알지 못하는 무지에 의해서 하는 게 있고, 불법건축물이. 그런 유형이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지금도 모르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개발지원과장 홍웅표   
 예. 왜 그러냐 하면, 1,121페이지에 보면 여기 면적이 4.9㎡, 5.62㎡, 이렇게 한 평도 안 되는, 한 평 약간 되고 그런 거는 “달아매도 되겠다.” 이런 식…….
박용일 위원   
 기존 건축에다 이렇게 달아 치는 거예요?
○개발지원과장 홍웅표   
 예, 예, 그런 겁니다.
박용일 위원   
 이런 거는 그냥 새로 신축하고 이런 건 아니고?
○개발지원과장 홍웅표   
 예.
박용일 위원   
 기타는 4건인데 기타는 내용이 뭡니까?
○개발지원과장 홍웅표   
 기타는 골프연습장 위에 타석을 만들어가지고, 오학리 그쪽인데요, 그런 불법시설이…….
박용일 위원   
 기존 설계를 벗어나서…….
○개발지원과장 홍웅표   
 아니, 기존 건물에다가 그걸 더 위로 덧달아 맨 겁니다. 그리고 펌블링장이라든지 차양막 불법 설치, 이런 게 기타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런데 이 13건은 조치가 됐다고 그러는데 16건은 왜 조치 중이고 조치가 안 됩니까?
○개발지원과장 홍웅표   
 지금 13건은 대개 조치 완료라는 거는 원상복구가 되거나 철거가 되거나 이행강제금 부과를 해서 양성화 됐거나 이런 차원인데 “조치 중 16건”이라는 거는 이것도 역시 원상복구, 철거명령을 내렸는데, 이 건축물의 특성이 그렇습니다. 이 철거명령을 내린다 하더라도 바로 즉시즉시 이행이 좀 어렵습니다, 건축물이다보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불법사항이 즉시 치유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한 진통을 겪은 후에 이것이 완치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추진 중에 있는 게 그렇습니다. 
박용일 위원   
 앞서 질의한 기부채납은 몇 년도부터 없어졌어요?
○개발지원과장 홍웅표   
 그게 제가 개발지원과로 오기 이전부터, 이 도로 고시가 아마 한 3,4년 내지 4,5년 됐을 거 같은데요. 그 정도 때부터는……. 그리고 기부채납이라는 거는 목적이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런데 옛날에는 강제로 기부채납을 받았었죠.
○개발지원과장 홍웅표   
 글쎄요, 예.
박용일 위원   
 아주 그 사항은 잘 된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개발지원과는 많은 허가를 정말 속전속결로 많이 내줌으로 해서 여주 지역의 개발에 목적을 두고 있는 거죠?
○개발지원과장 홍웅표   
 예,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서 흔히 하는 말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달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여러 가지로 적극적인 행정이 법령에 위반되는 것도 있고, 또 미세하게 안 되는 것도 있고, 또 이게 우리 개발지원과에 주무 과에서 정말 주무관들이 판단해서 해줘야 될 사항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로 보면 지금 적극적인 행정, 그래서 그거를 타 법에 위반되지 않는 데에서 허가를 주무관이 내줄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마 주무관이 빨리 처리해 주는 게 결국 개발지원과의 원 목적을 달성하지 않는가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셨어요?
○개발지원과장 홍웅표   
 예, 당연한 사항으로 저도 받아들이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그동안에, 제가 결재를 하고 있는 것 중에 90% 정도를 팀장으로 전결권을 하향을 했습니다. 상당히 빨리지고요, 그렇게 됐습니다. 
장학진 위원   
 하여튼, 그거는 고무적인 일이고요, 또 개발지원과 업무를 하시는데 잘 하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제가 자료에도 냈고 그랬는데 조건부 승인도 마찬가지지만 요즘 개발지원과에 서류가 들어오는 걸 보면 어떤 것은 정말 허가법상으로는 허가를 내줘야 되는데 주민들이 반대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법상에는 아무 하자가 없는데. 또 반대로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걸 늘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민원을 제기해서 이게 딜레이되든가, 아니면 반려되는 것도 있지만 법적으로 이게 이상이 없으면 정말 해주든가, 아니면 이것은 민원인들에 대한 문제가 있으니까, 동네나 민원의 문제가 있으니까 사전 조율을 아예 붙이든가. 둘 중에 하나 해야 되는데 어떤 거는 붙이고 어떤 거는 안 붙이고 이런 문제가 돼서 흔한 말로 “어떤 거는 허가를 내주고, 어떤 거는 왜 안 해주느냐?” 이런 게 문제가 되잖아요. 
이것도 한번 개발지원과에서 내부적으로라도 지침상을 가지고 있는 게 더 좋지 않은가,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법적으로 맞는데 한 둘 민원인이 얘기하고 그렇다고 안 해주고, 그쪽에 가서 뭐라고 그래서 조건부 승인을 해준다고 그러면 법을 지향하는 사람들에 있어서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데 민원이 또 오니까 민원을 제기하는 문제가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게 있으니까 이거는 여러 가지 유형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아마 내부적으로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본 위원은. 어떠십니까, 그거는?
○개발지원과장 홍웅표   
 맞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내부적으로 어떤 민원대응기준이랄까 이런 게 마련할 필요성은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과에서 닥쳐지는 민원 유형이 워낙 다양합니다. 여러 가지 의외성도 많은 민원이 있고 하다보니까 그 내부기준을 만들었을 때 오히려 그 기준이 또 발목을 잡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저도 내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그런데 맞습니다. 어디까지나 그렇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기준은 갖고 있어야 되는 거고, 지금 말씀하신 사안 중에 사안에 따라서 이렇게 왔다갔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건데 솔직히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저는 어디까지나 주 안은 사업자의 권익은 물론 보장을 시켜주되 공공의 복리라는 차원을 하나 더 엎어가지고 이것을 해서 같이 융합을 해서 하는 쪽으로 추진을 해왔습니다. 
장학진 위원   
 글쎄요, 그렇게 하는데 사업주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왜 허가를 안 해주느냐?” 그런 거고, 주민 입장에서는 “뭐냐! 주민한테 왜 사전 얘기도 없이 하느냐! 협의를 거쳐라” 하는 얘기이고. 물론 사안마다 달라서 처리를 여태까지 잘 해오셨지만 이런 문제는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개발지원과에서 개발업무를 하면서 허가를 잘 내줘야만 여주가 정말 발전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신다면 그런 취지를 가지고 하시면 정말 더 좋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개발지원과장 홍웅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산림훼손을 해놓고 용도변경 하지도 않고 건축허가 행위도 하지 않고, 그래서 산림훼손만 해놓고 한번 연기하고 두 번 연기하고……. 
한번 연기하는데 3년이죠? 
○개발지원과장 홍웅표   
 2년으로 알고 있는데요.
장학진 위원   
 2년입니까?
○개발지원과장 홍웅표   
 아니 3년. 그 다음에 2년.
장학진 위원   
 초기에 3년, 2년. 그럼 5년이란 말이죠. 그 5년 동안 행위를 안 하고 그냥 그러면 이게 시뻘건 산이 되는 거죠, 그냥. 그래서 몇 건 실무선하고 의논도 했지만, 많이들 얘기했지만 빨리 그런 것을 입주를 하게끔, 시행을 하게끔 해줄 수 있는 것. 보면 자금이 없어서 못 하는 데도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는 또 다른 민원이 있더라고요, 조사를 해보면. 어려운 것들이 있고, 풀어줄 것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빨리 시행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여주에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들이.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빨리 데이터화해서, 그 다음에 업체 측하고 얘기해서 빨리 정리하는 것도 결국 개발지원과에서 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지연되는 게 몇 건이나 됩니까, 여주에서 지금. 개발지원과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민원들이?
○개발지원과장 홍웅표   
 그러니까, 산지를 했다가 제대로…….
장학진 위원   
 산지나 이렇게 했는데 그냥 행위를 하지 않고 계속 밀어와. 3년 밀고 2년 밀고 밀어오거든요. 그런 건들이 꽤 있다고 보거든요. 정확한 건수를 가지고 계세요?
○개발지원과장 홍웅표   
 지금 건수는 수치화 된 거는 없고요 저는 대형공사장이랄까, 이런 부분은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지금 가뭄이 우리 군의 최대 당면 현안과제였지만 오늘 저녁이 지나면 수해가 당면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는 농정과가 바빴는데 지금부터는 제가 바쁩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게 백화사 맞은편에 산지전용허가 나왔다가 취소된 지역이 지금 근심걱정이 됩니다. 또 상교리 부분에 대집행해서 복구는 했지만 거기도 아직 활착이 덜 돼가지고 거기도 걱정이 되고요. 또 송현리 그쪽에 대형 산지훼손이 나갔는데 거기도 뒷부분이 상당히 뚝 떨어지는 그러한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그 세 군데 정도가 제가 지금 관심을 두고 보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덧붙여서 얘기하면 지금 삼교산업단지도 마찬가지예요. 삼교산업단지도 굉장히 많은 산림을 훼손해 놔가지고 산업단지화를 시키고 있고, 또 그 옆에는 선진레미콘에서 이미 개발행위를 해놓고 건축행위를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나중에 문제가 될 텐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빨리 행위를 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게 데이터화가 되면, 아니면 그런 데가 여러 가지가 있으면 차후에 이 감사가 끝나더라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처음에 건축허가행위가 몇 년도 몇 월에 났는데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 게 데이터가 있으면 좀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지원과장 홍웅표   
 예.
장학진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의를 드리면, 주차장 관련된 조례가 바뀌면서 건축행위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용도변경이 있고. 그런데 이게 지난번에 우리가 5월달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그때는 이게 개정되니까 그냥 넘어갔거든요. 그런데 기존 건물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니까 아무 행위를 못해, 기존 건물. 신축 건물에 대해서는 이 바뀐 조례를 가지고 하면 되겠는데 이거 바꿔놓고 보니까 기존 건물에 대해서 용도변경을 할 때에는 부설주차장 같은 데는 용도변경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허가 조건에 부설주차장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설주차장 말고 공공의 부설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공공의 주차장,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주차장. 그래서 이게 주차장 조례에 의하면 부설주차장을 200에서 500미터 안에 있는 부설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으면 허가 조건이 되거든요, 부설주차장은. 그런데 그 부설주차장을 법에 의하면 땅을 마련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거는 조례를 바꿔야 되는 건지, 아니면 지금 개발지원과에서 그 조건이 만들어져야 되는 건지 한번 검토할 사항이에요. 
왜냐하면, 공공의 주차장을 이용한다는 것은 시설공단에서 가지고 있는 주차장을 부설주차장 하에서 한 면이 필요하거나 두 면이 필요하면 계약을 맺는 거예요, 그거하고. 계약을 맺어서 주차장화 시키면 용도변경 할 때 쓸 수 있지 않냐 이거죠. 
○개발지원과장 홍웅표   
 제가 그 사안에 대해서는 아닌 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공용주차장을 이용을 해서 용도변경이 가능할지 그거는 현재로써 건축부서인 저희 과에서 보면 그건 불가합니다. 왜냐하면 건축법상에 거기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일례로 지난번에 박용일 위원님께서도 저한테 한번 그 비슷한 말씀을 하신 게 있습니다. PC방 관련 때문인데 이게 면적에 따라서 좀 틀리거든요. 근린생활시설이냐, 판매시설이냐, 이렇게 해서. 300㎡ 이내에서 PC방을 운영할 때는 그냥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돼가지고 주차장이 1.5대면 됐는데 그 밑의 층을 더하다보니까 400㎡가 넘거든요. 그러면, 그 300㎡가 넘게 되면 판매시설로 용도가 변경이 돼요, 건축법상에. 그러다 보니까, 판매시설로 되면 100㎡당 1대씩을 두게 돼 있어요, 또. 그러니까, 더 확보를 못하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그 사항이 딱 요 경우하고 맞아떨어지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민원인한테 참 난감하더라고요, 답변이. 해주고는 싶은데 그야말로 그 민원인한테 한 얘기는 이거 하나입니다. “이거 다른데 가서 대토지를 사가지고 소유권을 해가지고 주차장으로 만들어 오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죠?” 저희도 참 한심스러운 답변을 했는데 글쎄, 이 관계는 지역경제과에서도 좀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서 우리 주차장 조례에 의하면 제3장에 부설주차장이 있단 말이죠, 우리 주차장 관리 조례에. 이 부설주차장이 있으니까 부설주차장이라는 얘기는 그 건물 외에 200미터에서 500미터 이내에 주차장터를 가지고 있어서 그거를 주차장화 하면 되는, 그게 부설주차장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 부설주차장을 땅을 사야 되고 하면 아닌 말로 시내에서 땅을 어디서 당장 구비해가지고 주차장을 만듭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것을 지금 우리 주차장 조례가 바뀌면서 공영주차장은 연 임대로 할 수 있고, 월 임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면이 부족하다 그러면 한 면을 공단하고 계약을 맺는 거야, 주차장으로 쓸 수 있게끔. 그러면, 주차장 조례에 의한 부설주차장은 되잖아. 
나도 이거를 법률 검토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것이 나왔어요. 그래서 “먼저 조례 가지고는 충분히 되는데 이건 조례를 바꿔 놓으니까 이거는 문제가 많이 발생할 소지가 있구나!” 이렇게 해서 오늘 개발지원과……. 교통경제과한테는 얘기를 했어요. 조례를 이거 다시 바꿔보는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검토를 한번 해보자고 얘기를 했는데 개발지원과에서는 부설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데 그 부설주차장은 개인 땅이 아닌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땅을 임대해서, 우리가 임대를 할 수 있는, 부설주차장은 임대법이 여기 있으니까, 해줄 수 있으니까, 연으로 할 수 있고, 월로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허가를 충분히 득하지 않을까, 할 수 있다, 그게 또 멀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한번 이거는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야만 기존 건물에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거. 신축 건물 같은 거는 이 주차장 조례를 그냥 적용시키면 되지만 그거는 아닌 것 같아가지고 한번 검토 대상이 될 것 같아요.
○개발지원과장 홍웅표   
 네, 알았습니다.
장학진 위원   
 한번 같이 검토를 해 볼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발지원과장 홍웅표   
 예.
장학진 위원   
 이따가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다 하세요. 다 하시고 끝내게. 하셔요.
장학진 위원   
 우리 개발지원과에 많은 걸 보면 지금 불법건축물이 있단 말이죠. 여기 불법건축물이 쭉 나와 있는데 이거 참 안타까운 거거든요, 이게. 나는 그래서 이 불법건축물을 건축주가 법을 몰라서 불법건축물……. 이게 설계를 떠가지고 할 때 설계사는 분명히 그건 안 했을 거란 말이죠. 하다가 보니까 문제가 생겨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달아맨단 말이지. 달아맨 게, 준공검사를 해놓고 달아맸는데 이게 불법건축물로 돼서 철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아쉬운 것은 증축이 가능하면 허가가 되는데 증축이 안 돼. 꽉 찼어, 아주. 그래서 이거를 완화하려면 아무 법이 없어요. 철거를 해야 되거든. 그러면, 이게 주민이나 법을 집행하는 군청이나, 아니면 또 그것을 감리한 건축사가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좀 법이 허용하는 안에서 그거를 양성화 시켜 주는 그런 방법, 그게 크지 않으면. 크면 어쩔 수 없고. 진짜 어떤 데는 보일러실 바깥에 놨는데 벽돌을 쌓지 않으면 불법건축물이 아닌데 보일러를 바깥에 놓고서 비 맞을 수 없으니까 그걸 하나 쌓았단 말이야. 이게 불법건축물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거를 어떻게 완화해 줄 수 있는 방법. 가장 많아요, 민원적인 입장으로. 
그래서 이거는 한번쯤은 더 검토를 해서 이걸 어떻게 양성화 시켜줄 수 있는. 이게 크면 안 되겠지만 좀 작은 거, 진짜 말 그대로 보일러실 이런 것들이 바깥에 있는데 문제가 돼서 이걸 씌웠다. 우리가 잘 알겠지만 썬루프를 하면 건축법에 가 건물이 돼서 괜찮고, 블록 쌓아서 집을 다 가리면 불법건축물이 되고 그래서……. 아니면 양성화 방법을 이렇게 해서 양성화를 시키면 되니까 한쪽을 터놓든가 지붕을 교체하든가, 그런 방법도 있거든요. 그냥 철거만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그런 걸 한번 홍보도 해주셔야 되고, 그런 것도 양성화 시켜주는 방법을 검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개발지원과장 홍웅표   
 위법 건축물 현황 도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지극히 극소한 면적이거든요. 이거는 완전 고의라기보다도 이 정도면 괜찮겠거니, 이 정도 하면 누가 알까, 이런 상태에서 문제가 발생하는데 고의적이면서 큰 거는 저희가 그건 용서할 수 없죠. 그런데 좀 모르는 부지불식간에 이런 거는 저희가 양성화 다 해주고 있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문제되는 게 건폐율을 초과할 경우에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건폐율을 초과하게 되면 이건 안 되잖아요, 저희가 아무리 저거를 해도.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건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안 되는 범위가 가능한지, 이런 걸 또 따져서 저희가 대응을 하고 있고요, 하여간 그렇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서 가설 건축물이 그게 잘 써먹으면 서로들 좋은 입장이 되거든요. 민원인과 집행부와 잘 하실 수 있는 방법이 되니까 그런 것을 좀 활용을 해서……. 주민들은 몰라요. 지붕을 씌우면 어떤 법에 적용을 받고 안 씌우면 어떤 적용을 받고, 옆에 칸을 안 막으면 어떤 법이 되는지 모르니까 그런 거를 해서 진짜 고의성이 아니면 방법을 가르쳐줘서 그걸 양성화 시켜주는 방법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김영자 위원입니다. 
아까 산에다 집을 짓겠다고 산을 파헤치고 집도 짓지도 않고 수 년 동안 산이 흉물처럼 남아있는 산들이 많아서 그거를 질의하려고 그랬더니 장 위원님이 다 해버렸어요. 그래서 거기 아까 안 나온데, 제가 조사한 중에서는 단현리에도 그게 지금 굉장히 오래 됐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단현2리 이장님이 이것 좀 어떻게 원상복귀를 시켜주든가 했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한번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정말 진짜 가서 보니까 머리에 기계총 빠진 것처럼 딱 하얗게 거기가 있으니까 보기가 굉장히 흉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오랫동안 동네에서도 안 짓고 왜 그렇게 군에서 저렇게 저거를 무심하게 내버려두고 있나 하고 그거를 지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그거 확인을 해보세요.
○개발지원과장 홍웅표   
 예.
김영자 위원   
 단현2리 이장님 찾아가시면, 조황근 씨, 거기 장소를 아마 알려주실 겁니다.
그렇게 하고, 될 수 있으면 파헤쳐놓고 집 짓지 않는 곳을 허가내고도 오랫동안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조치를 내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개발지원과장 홍웅표   
 저희가 허가를 내준 다음에는 지속적으로 관리가 들어갑니다. 통상 허가기간 만료 3달 전에 “당신네 허가 기일은 언제까지인데 빨리 그 사업을 하든지” 이런 통보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개 말을 안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문제가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재해복구명령이라든지 원상복구명령을 허가기간 만료와 동시에 띄우거든요.
김영자 위원   
 그런데 그건 개발업자들이 그 산을 사가지고 하는 거죠?
○개발지원과장 홍웅표   
 기획부동산 쪽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닳고 닳아가지고 말을 잘 안 듣는 경향이 있는데 하여간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가는 게 지금 행정대집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복구된 예치금을 가지고 그 사람들은 절대 자체 복구를 하려고 들지 않아요. 요새는 저희가 즉시즉시 그냥 행정대집행 쪽으로 다 가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기한이 3년에서 나중에는 2년이에요?
○개발지원과장 홍웅표   
 예.
김영자 위원   
 또 연장할 수 있는 거예요?
○개발지원과장 홍웅표   
 그 이상은 연장을 안 해주고요. 왜냐하면 청문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청문을 하게 되면 벌써 사후 의지를 알 수 있거든요. 대개 5년 정도 지나면 사후 의지가 없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거는 신속하게 너무 오래된 거는 정리하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개발지원과장 홍웅표   
 예.
김영자 위원   
 그리고 현황도로 있죠? 그거는 건설과인데 왜 제가 이거를 개발지원과에다가 질의를 하느냐 하면, 그 연립주택을 그 현황도로가 있는 상태에서 위에다가 연립주택을 졌는데 그 현황도로에 토지주가 들어가 있어요. 토지주 땅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데 그전에 아버지 대는, 현암리인데요, 여주군에서도 다 아시더라고요, 다른 과도. 주인이 횡포를 너무 심하게 부려서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그러는 상황인데 분명히 거기에 연립주택이 지어져 있어요, 그 위에는, 그 길을 통하고 올라가는 사람들은. 그런데 현황도로인데 그게 어떻게 허가가 나온 건지? 토지주가 따로 있는데, 그때 당시에.
○개발지원과장 홍웅표   
 그 당시에는 아마 동의를 얻어서 했을 것 같고요, 현암리 그쪽은 새로이 도시계획지역 내로 편입이 됐잖아요.
김영자 위원   
 그 아들은 그렇게 해준 적이 없다, 지금 그러거든요. 아버지 대는 돈을 전혀 안 받았는데 작년에 50만원 받던 길 값을 올해는 250만원을 달라고 그러고, 또 얼마나 나쁘냐 하면 250만원 받으니까 거기 몇 가구, 한 10가구가 넘으니까 돈이 꽤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지금 횡포를 부리고 있고, 심지어는 그 바로 옆으로 들어가는데 수도가 자기 길속에 들어있다고 수도까지 빼라고 해서 수도를 빼가지고 거기는 수돗물을 못 먹고 지하수를 지금 파서 먹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악덕인 사람이 토지주이기 때문에 누구도 못 말린다는 거야, 그 동네 사람들도. 못 다니게 하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런 거를 건설과에도 말씀은 드렸는데 그 연립주택을 지으면서 어떻게 그거를 허가가 나왔는지,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게 제가 제일 알고 싶은 문제거든요.
○개발지원과장 홍웅표   
 제가 언뜻 보기에는 그 지역이 도시계획 외 지역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현황도로를 인정을 해서 건축허가가 나가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지금 같으면 그게 안 되죠. 도시계획지역 내로 편입이 됐기 때문에 4미터 이상 도로에 2미터 이상이 접해야만 건축허가가 나게 돼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지금 거기는 상당히 지금 주민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개발지원과장 홍웅표   
 지금 현암리 쪽은 문제가 좀 있습니다. 걱정이 됩니다, 저도.
김영자 위원   
 그런데 그런 길은 군에서 해결해 줘야 되지 않아요?
○개발지원과장 홍웅표   
 글쎄, 도시계획에 의한 그 어떤 조치가 부연적으로 좀 따라야 될 것 같고, 하여간 그쪽에는 새로 집을 짓고자 할 경우에는 맹지인 게 상당수 있습니다. 거기는 현황도로가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마 숙제로 남겨진 것 같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작년에 제가 양평 벤치마킹도 갔다 와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거기가 허가가 잘 이루어지고 그래서 지금 인구가 거기는 많이 늘고 있잖아요. 하여튼 여러 가지 여건이 그래도 하고자 하는 뜻과 또 허가과에서라도 받아들이는 쪽이 어느 정도 합리화가 돼가지고 정말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실 때 여주도 인구 는다고 보거든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정말 웬만하면 “안 된다.”라고 하지 마시고 되는 방법을 찾아서 허가를 많이 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개발지원과장 홍웅표   
 네, 알았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환설 위원님 있어요?
이환설 위원   
 예.
○위원장 길두호   
 박용일 위원님도 있으세요?
박용일 위원   
 예.
○위원장 길두호   
 그러면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감사중지)

(15시28분 감사계속)

○위원장 길두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환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예, 이환설 위원입니다.
개발지원과는 상대성 민원도 그렇고 우리 여주군청에서 노고가 가장 많은 데예요. 잡다한 민원서부터 각종 인․허가에 시달리고 있는 것을 누누이 보고 있는데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늘. 우리 산지팀도 그렇고 조금 효율적으로 유도리를 가지고 이렇게 좀 해주세요. 우리 권 팀장님한테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권고하고 싶습니다. 
아까 장 부의장님이나 우리 박용일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조례가 바뀜으로써 주차장법도 애매하게 건물 가지고 있으면서 인근 주차장들도 낼 수 없는, 200m, 300m 범위내에 그 국가의 땅이 그렇게 어디 있겠어요? 그런 것도 좀 불합리한 것도 있고, 그래서 허가과에서는 늘 어떠한 사항이든지 좀 유도리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려움이 많지만 그래도 법령에 꼭 잣대를 대서 할 게 아니라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된다면 좋겠습니다. 
위법건축물 사항이요. 6월하고 9월, 11월 이때가 가장 많은데 건수가. 이때가 많이 적발이 되었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늘 하지 않았고 하도 바빠서 이때만 나갔던 건가, 아니면, 6월, 9월, 11월에 가장 많네요? 전년도?
○개발지원과장 홍웅표   
 건축물에 대해서는 착공부터 준공까지는 감리자가 감리를 하게 됩니다. 우리 공무원은 그때까지는 현장출장이라든지 이런 걸 나갈 수 없게 되어 있고요. 불법건축물이 적발되는 시기는 감리사에 의한 준공처리 이후에 많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이 나갈 수 있는 것은 준공된 이후 1년 정도 지나면 그때부터 단속이 들어갑니다. 그때 많이 적발되는데, 이 단속을 매번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연 한 2~3회 정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적발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환설 위원   
 그리고 위법건축물에 대해서 자진신고 기간을 두죠?
○개발지원과장 홍웅표   
 자진신고는 명분은 줘도 되겠지만 현재까지는 자진신고 공개적으로 문서를 시행했다든지 이런 건 없고, 그런데 자진신고 하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이환설 위원   
 혹시 자진신고를 한다면 면죄부를 둬서 좀 효율적으로 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양성화시킨 게 올해는 얼마나 돼요?
○개발지원과장 홍웅표   
 지금 허가 위법건축물 현황에서 보시다시피 거기에 보면, 원상복구 이런 쪽이 대부분이 양성화 쪽으로도 수치가 어느 정도 부합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개 철거를 하는 게 원상복구 중에 하나도 있겠지만 원상복구가 정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양성화 조치를 하고 있거든요. 10건 중에 한 2~3건 정도는 양성화가 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건폐율이 남고 용적율도 남고 한데는 가능한데, 건물에 대해서도. 양성화할 수 있는데, 꽉 차 있는 것들은 그런 건 어떻게 조치를 해요?
○개발지원과장 홍웅표   
 그게 문제입니다. 그것은 원칙은 철거입니다. 원칙은 철거인데 면적이 봐서 경미한 면적, 소규모 면적이거나 또 당해건물에 반드시 있어야 될 그런 부속건물,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보일러실이라든지 이런…….
이환설 위원   
 달아매는 것들…….
○개발지원과장 홍웅표   
 달아매는 식의, 그리고 또 몰라서 한 것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양성화 차원이 아니라 무조건 철거를 함에 있어서도 건축물이 아닌 용도로 지붕을 뜯어낸다든지 벽지를 없앤다든지 그런 방법으로는 양성화 식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이환설 위원   
 그래요, 적극행정으로 양성화시킬 수 있는 것은 시켜주시고 조금 유도리를 가져주시고, 그리고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를 우리 주민들은 그렇게 서류에 밝질 않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작성방법도 제대로 모를 거야. 이런 데도 개선해줄 의향은 없는가? 작성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어떤 제도화해서 우리 개발지원과에서 매뉴얼을 만들어서 한다든가, 그리고 또 건축물이 완공이 됐을 때 스티커를 완공 건축물에는 부착해주는 이러한 시스템을 만들어서 운영하면 안 될까요? 이것은 본 위원의 생각인데.
○개발지원과장 홍웅표   
 지금 건축부분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사실은 정규건축물이 아니라 가설건축물인 요인이 큽니다. 왜냐하면, 가설건축물은 수시로 2년마다 신고를 해야 되겠고, 또 가설건축물이라는 것은 어떤 일정시한을 가진, 목적시한을 가진 건물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 연장을 해주고 있지만, 지금 이행강제금이랄까 벌금을 가장 많이 내는 부분이 바로 이거거든요. 가설건축물. 신고를 한다고 신고서를 작성해서 와서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보면 이미 되어 있어요. 그게 대부분이에요, 그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 담당직원한테도 하고 읍․면에도 홍보하고 반상회고 뭐 이런 데 홍보를 했지만 그렇게 해가지고는 와 닿지가 않더라고요.
이환설 위원   
 행정서류에 낯서니까 이게 쉽게 와 닿는 것도 아니고, 늘 그거에 접했던 사람들은 일거리도 아니겠지만, 그렇잖아요? 행정서류에 낯설다 보니까 제때 못 하는 이런 조치를 못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계도 같은 것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개발지원과장 홍웅표   
 예, 알았습니다. 
이환설 위원   
 제가 그런 대안을 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여기서 끝낼까 하다가 그런 제도개선이라든가 대안, 그리고 또 융통성 이렇게 좀 부려서 우리 개발지원과가 적극행정으로 우리 민원인들의 불편을 덜어주고, 또 우리 여주를 찾은 민원인들에게 웃음을 줄 수 있는, 우리 여주에 와서 살고 싶어하는, 이 허가 문제 때문에 가장 까다로워서 여주에 오기 싫다는 분들이 있거든. 그런 것도 잘 감안하셔서……. 시설도 분위기도 좋아졌어요, 우리 개발지원과가 환해지고 이런 걸 볼 때 마음 흐뭇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적극행정에 더 나가주셔서 환한 우리 여주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지원과장 홍웅표   
 나름대로 과 전직원이 열심히는 하고 있지만 아직도 부족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골프장 문제는 개인적으로 질의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이환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예, 박용일 위원입니다. 
2011년도 행감 때 건의사항 있어요. 임대아파트 분양의 건. 
‘임대아파트는 일정기간이 지나면 분양해야 하는데 업체에서 매각을 추진하지 않고 있어 거주주민들의 불만이 있으니 행정지도를 통해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람.’ 했는데 ‘완료’되었다고 여기 되어 있어요. 분양을 했습니까?
○개발지원과장 홍웅표   
 저희 관내는 그 동안 미분양 되었던 아파트가 작년까지만 해도 세 군데가 있었습니다. 
현암리에 벽산아파트하고, 또 부영아파트, 그 다음에 가남에 세광 리치타운이라는 아파트 세 개가 있는데요. 부영하고 벽산아파트는 분양 전환했고요. 그건 잘 되었습니다. 남은 게 하나 세광 리치타운인데 이것도 당해 사업자는 처음에 회피를 하더니만, 그래서 입주자들 2/3 동의를 얻어서 분양신청을 하는 것을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사업자가 이제는 자기가 직접 나서겠다 해서 7월중에 신청이 들어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아직 그러면, 완료는 안 된 거죠?
○개발지원과장 홍웅표   
 예, 그게 지나야 됩니다. 
박용일 위원   
 그런데 여기 완료로 되어 있어서 되었는지 알았어요.
○개발지원과장 홍웅표   
 일단은 그 민원은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박용일 위원   
 민원만 해결이 되었지 아직 분양은 안 했죠?
○개발지원과장 홍웅표   
 예, 분양절차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임대아파트는 우리 개발지원과가 아니면 가서 흔들 수가 없어요. 거기 입주한 주민이나 다른 데서는 도저히 가서 손을 댈 수가 없는데 우리 개발지원과에서 우리 지역에 사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분양이 되어야 그분들이 주민등록을 우리 여주지역으로 옮겨서 살지, 임대만 해놓으면 여주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자기 사는 지역, 여주 우리 지역이라는 것을 개념이 없어서 지역발전에 엄청난 걸림돌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빨리 분양을 해서 내집을 갖고 내가 여주에서 사는 사람이다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좀 조치를 빨리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개발지원과장 홍웅표   
 다시 한번 채근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예, 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들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개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개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개발지원과장 홍웅표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 재난안전과
○위원장 길두호   
 다음은 재난안전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감사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재난안전과장 지덕환입니다.
위원님들 질문에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김영자 위원입니다. 
방독면 보유현황을 보면, 총 658개 보유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491개는 2012년도에 구입을 했는데 5,567개는 언제 구입한 거죠? 몇 년도에 구입한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그거는 연도별로, 많은 양이니까 한꺼번에 구입을 못 하고요, 연도별로 구입을 했습니다. 
김영자 위원   
 지금 현재 오래 된 것은 몇 년 됐어요?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지금 현재 방독면에 대한 수명이 한 10년으로 보거든요.
김영자 위원   
 내구연한이 10년이에요?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예, 10년으로 보고 그거에 대한 성능검사를 국방부에서 해가지고 그 규정이 어떠어떠한 것은 10년이 넘으면 폐기를 하라고 내려옵니다. 그럴 경우 우리가 폐기를 하고요. 지금 현재 여기에 있는 것은 우리가 활용가능한 그러니까, 10년이 안 된 방독면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거 언제 언제 구입하셨는지 자료 볼 수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연도별로 구입한 내역은 있을 겁니다.
김영자 위원   
 그것 좀 자료를 주시고요.
그런데 그게 연도가 10년 넘은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제가 알기로는 10년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있으면 교육자료라든가 그쪽으로 활용을 하고요, 그 자체가 폐기 처분하도록 내려옵니다, 활용가치가 없기 때문에요. 
김영자 위원   
 그러면, 작동여부 검사는 행안부에서 해가지고 위탁검사를 주는 겁니까?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이게 다 조달물품이기 때문에요. 저희 군만 사는 게 아니라 국비 이런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같은 기종을 대개 삽니다. 그래서 매년 성능검사를 국방부에서 해서 ‘품명이 어떠어떠한 것은 금년도에 몇 년 지난 건 폐기를 해라.’ 이런 식으로 내려옵니다. 그럴 경우에 폐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여주는 내구연한이 다 오래된 거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합격품으로 가지고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예, 지금 있는 것은 구입을 할 때 밀봉해서 딱 나오기 때문에 그대로 보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별 이상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혹시 정확히 저도 모르지만, 10년이 넘은 게 있으면 그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폐기할 건 폐기를 하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혹시 실과소별 보유를 좀 하고 있나요?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실과소별로 보유를 하고 있지 않고요. 그러니까, 일반 민방위지역대에 있는 것은 읍․면에서 보관을 하고 있고, 군에서는 군청에 직장대하고 기술지원대라고 있습니다. 기술지원대 것은 군에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게 지금 방독면이 상당히 전쟁이 나면 제일 중요한 건데, 공직자도 700명인데 700개도 안 되네요, 보니까? 6,058개인데 지금 공직자들이 전쟁나면 제일 앞장서서 다니면서 상황판단 해주시고 주민들한테 전하려면 방독면 없이는 못 다닐텐데 그런 것은 공직자들이라도 쓸 수 있는 것은 다 구해야 되지 않겠어요?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이제 저희 군청 같은 경우에는 직장민방위대원으로 340개 정도 있거든요. 700여 공직자 하면 한 반은 확보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예비군은 별도로 군부대에서 하고, 다만, 50세가 넘으신 분들에 대한 것은, 40세가 넘으신 분들에 대한 것은 지금 미확보 조치되었는데 그것은 그때 바로 구입을 하든지 그런 쪽으로…….
김영자 위원   
 젊은 사람부터 먼저 주나보죠?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이것은 민방위대원용으로 확보를 한 겁니다. 일반인들을 위해서 확보를 한 게 아니고 민방위대원용으로 해서 혹시 유사시가 되면 민방위동원령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확보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민방위대원이 88% 정도 되거든요. 상당히 일반군민이 봤을 때는 적지만 민방위대원도 많이 확보를 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진짜 지금 북한내부가 심상치 않기 때문에 김정은이가 정권을 잡고 불안한 가운데 있잖아요, 지금 이 나라가. 그러기 때문에 언제 어느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그래도 항상 준비는 해야 될 것 같고, 대피소 같은 것도 보니까, 25개소가 있는데 1, 2, 3등급은 하나도 없고 4등급하고 아무 등급이 없는 건 뭐예요?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그 등급이 면적기준으로 한 겁니다. 큰 의미는 없고요.
김영자 위원   
 그런데 어느 자료에서 보니까, 1등급은 방독면이라든가 이런 준비가 된 곳은 1등급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다만, 지정을 할 때 환기시설이라든가, 대개 건물의 지하를 지정을 하는데요. 그런 순환장치, 기타 기반시설을 갖춘 데 있는 데를 하는데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별로 없어서 주로 아파트, 아니면…….
김영자 위원   
 그런데 2등급, 1등급은 없고 3등급 수준이더라고요. 3등급도 몇 군데 안 되고, 아니, 4등급 수준인데, 아무 등급도 없는 부분도 많고 그래서 지금 이게 너무 불안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대피시설도 보시다시피 거의 다 저희 같은 경우는 아파트거든요. 시내에 대한 큰 건물의 지하주차장이라든가 지하사무실 이런 위주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것은 3등급, 4등급은 면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영자 위원   
 방독면을 주민들한테라도 사라고 권유하실 수는 없으세요? 주민들도 어디서 파는지를 모르고, 여주에서는 파는 데가 없고 그래서 그런 것을 구입하고 싶은 주민들이 많을텐데 그런 것을 못 하고 있는데 어떻게 홍보를 해서 그런 것을 구입할 수 있게 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지금 만약에 전쟁이 나면 우리나라 무방비상태예요.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그건 한번 우리가 읍․면을 통해서 혹시 주민들이 필요한 양이 있는지 파악을 해서…….
김영자 위원   
 이장님들한테 파악해가지고 그런 걸 구입하고 싶은 사람은 구입할 수 있게끔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알았습니다,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예,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환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예, 이환설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준비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블랙아웃 현상에 대해서 아시죠?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예?
이환설 위원   
 블랙아웃 현상. 정전사태.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예.
이환설 위원   
 작년도 9월에 대규모 정전이 일어났어요. 각종 난방기로 인해서 그렇고 여러 가지 전력소모량이 크다 보니까 정전사태가 일어나고 그러는데, 여기에서 대비책을 마련하고 계십니까, 우리 여주군청에서는? 과장님?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그것은 요즘 정전 그런 것을 재난에……. 옛날에는 자연재난, 인적재난 이렇게 두 가지만 했는데 요즘은 사회적재난으로 해서 구제역이라든가 정전 이런 걸로 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도 이번달에 먼저번에 민방위날 훈련 대신 정전을 대비해서 훈련을 했습니다. 사이렌을 해서 소등도 하고 에어컨 같은 것도 끄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주민들한테 그게 홍보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피부로 그것을 본인이 느끼고 서로 개개인이 절전하겠다는 경각심을 갖고 실천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환설 위원   
 그러면 시나리오를 작성해서 거기에 따라서 행동을 했단 말이죠? 시나리오도 작성이 됐었어요?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저희 같은 경우는 재난쪽에서 그런 훈련을 한 거고요. 그리고 절전에 대한 총괄적인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그것은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환설 위원   
 블랙아웃 현상에 이것도 하나의 재난의 일종으로 봤을 때 우리가 재난안전과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예, 알았습니다. 
이환설 위원   
 그리고 신호등 체계도 그렇고, 또 엘리베이터. 우리 군청에는, 의회에는 지금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마는 지금 고층아파트가 들어서다 보면 갇히는 현상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고, 또 휴대전화 기지국이 망가짐으로써 또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위험성. 우리 재난안전과에서도 고심하고 관심을 가져야 될 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예, 알았습니다. 
이환설 위원   
 그것도 좀 생각하셔서 우리가 어떠한 대처를 할 수 있는가, 우리 군청에서는? 그런 것도 관심도 가져보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일련번호 390번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에 관련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 위험지구는 어떻게 지정이 되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여기 자연재해 위험지구가 ’96년도에 전체적으로 많이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제가 주로 2009년도 6월 17일날 전체적으로 해제를 했는데 이때 당시에는 재난에 대한 크게 정비가 안 된 상태고, 또 중앙에서 이런 지구지정을 하다 보니까 하천 위주별로 전답 이런 게 침수지역으로 지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구를 지정을 하면 또 정비를 해야 되고요. 예산을 투입을 해서 정비를 해야 되는데 너무 많이 정비를 하고, 큰 뭐…….다 하천별로 해서 피해는 나겠지만 그렇게 큰 요소가 없는 것은 아마 일괄적으로 2009년도에 똑같은 날짜로 너무 많이 관리를 하다 보니까 해제를 한 것 같고요.
이환설 위원   
 위험성이 있어도 해제를 한단 말이야?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아니, 위험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해서 정비도 했고, 그리고요. 그 다음에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하천정비를 계속해서 연도별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은 것은 오학천에 대한 것만 남아 있는데요. 그것도 지금 현재 금년도에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으로 중앙에다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가 확보되면 내년부터 보상부터 실시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환설 위원   
 29곳에서 8곳만 남기고 해제했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많이 해제가 되는 거 아닌가, 안전에 대한 대책은 세우고 하는가, 이런 측면에서 질의 드리고 있는 거예요.이게 지정이 되는 걸 보니까, 자연대책법 12조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상습침수구역 에 대해서 지정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앞으로 국지성호우라든가 이런 것들이 예상이 되는데 이렇게 많은 곳이 해제가 되면 어찌될 건지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예, 알았습니다. 여기 해제가 됐다고 그래서 하천을 등한시하고 정비를 안 한다는 뜻은 아니고요. 어차피…….
이환설 위원   
 아무래도 관리가 소홀할 거 아니야.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어차피 소하천개수계획에 의해서 매년 연차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고요. 자연재해 위험지구 상습지역이라는 것은 저지대에 어떤 주택이 있다든가 그럴 경우 상습적으로 침수가 되어서 그런 위험요소를 개선하는 사업이거든요.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그런 지역은 없고요. 다만, 여기 한 것 마냥 일반 저지대에 농경지가 침수가 되어서 그런 걸로 해서 되어 있습니다. 
이환설 위원   
 우리 하천 중에 소양천 같은 경우 있잖아요. 소양천 같은 경우도 어쩌면 그게 그전에 ’72년도 둑이 터지면서 들어왔죠? 그리고 4대강에 따른 남한강개발사업 그걸 함으로써 홍수예방이 없어졌는데, 그래도 집중호우 시 피해를 볼 수 있는 우리 가장 요충지인 소양천 관리가 가장 난항이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집중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소양천에 대해서는 제가 와서도 계속 얘기도 듣고요. 또 나름대로 우기 전에 하느라고 이렇게 공사를 했습니다. 나름대로는 했는데, 하여튼 계속 추이를 보면서 혹시 또 미흡한 점이 있으면 계속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가장 위험성이 있는 우리 지역은 어디라고 봐? 이것저것을 떠나서 우리 여주관내에 가장 위험요소가 있는 곳?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위험요소…….
이환설 위원   
 8개 중에. 29개 중에서 8개만 남기고 했는데 이 8개 중에 어디가 가장 위험지구가 있다고 봐요?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저희가 보는 것은요, 일단은 일반사람들이 인구주택지를 제일 우선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학천이 남은 거고요. 또 작년 같은 경우 여주지역에 보면, 상습적으로 몇 군데 집이 물이 드는 집이 있더라고요. 알파마트 앞이라든가 군민회관 뒤에라든가 이런 것은 몇 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항상 관심을 갖고요. 항상 비가 오면 소방서하고 연락해서 즉시 풀 수 있는 그런 대책은 하고 있습니다. 
이환설 위원   
 그런 것 같아요. 침수지역으로는 우리 터미널 앞하고 물론, 거기 배수로 정비가 잘 되었다고 하지만 거기하고 지금 저 밑에 옛날 보건소 자리 있죠?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예.
이환설 위원   
 그 지역 뒤에하고. 그래서 거기 배수로가 제대로 잘 되었나 모르겠는데, 그 침수가 가장 우려되는 여주지역의 대표적인 데예요.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알았습니다,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환설 위원   
 지켜보고요, 점검 좀 해보세요, 그리고.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예, 알았습니다. 
이환설 위원   
 소양천에 대해서는 이따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환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세요.
김영자 위원   
 소양천 수해복구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여주읍에 소양천 개수 및 정비공사를 완료하였으나 작년에 수해로 인하여 막대한 피해가 있어 수해복구 공사를 올해 또 하게 되셨죠?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피해가 나서 지금 일반적으로 본 제방은 피해는 안 났지만 사람들이 먼저번 조성한 게 자연형 하천이다 보니까 일반주민들이 다니는 하천길이라든가 이런 게 피해가 났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니까, 그 소양천은 작년에 정말 치수 위주로 했어야 된다고 보는데 치수 위주보다는 산책로, 경관시설, 주민의 이용편익시설로 둔치를 과다하게 계획해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통수단면적이 적어서 치수를 소홀히 한 결과로 소양천이 다 망가졌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올해 군민의 혈세로 낭비한 소양천을 다시 복구하는데, 과장님 군민들한테 죄송한 마음 없으셨어요?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거 조성을 한 건 조성을 했는데 피해난 것은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김영자 위원   
 그때들도 비 오기 전에 모든 군민들이 보고서 잘못되었다고 다 지적들을 했어요. 이렇게 엉터리로 하는 게 어디 있냐고. 그런데 그거 설계부터……. 지난번 것은 공사도 공사지만 부실공사도 있었지만, 사실은 설계 잘못이라고 제가 지적을 한 부분인데 설계를 거기에 여주에 안 사는 사람이 설계를 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 설계가 잘못됐는데, 이번 공사는 그래도 여주군민들의 염원과 창리분들이 특히 플랭카드 거신 것 그때 과장님 보셨나요?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예, 봤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 염원이 정말 기대치에 어긋나지 않게 제대로 공사가 됐다고 보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저희가 봤을 때는 나름대로 감독도 했고요. 나름대로 전문가에 의해서 설계도 했고 해서 공사를 했습니다. 혹시 부족한 점이 있으면 보완해 나가고요. 또 먼저번에 현장감사 때도 많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내일 또 비가 좀 온다고 그러니까 비가 오고 그러면 흙 같은 것도 다져지고 그럴 겁니다. 내려가고 그러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번에 아마 큰 비가 와도 또 자연현상이라고 얘기하시면 여주군민들 원성이 더 클 겁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소양천 저희 의원들이 다 나가 봤지만 굉장히 제가 봤을 때 큰 자연석에다 모래를 갖다 해놨기 때문에 세굴이 생겨서 정말 그 큰 물에 돌까지도 떠내려갈 수 있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미완성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큰 비가 와도 괜찮다고 느끼십니까? 
이번에 이거 잘 해야 돼요. 이번에 이 소양천은 제대로 하셔야지, 제대로 안 하면 군민들 원성이 진짜 하늘을 찌를 겁니다. 지난번에도 상당히 질타를 받으셨던 부분인데 이번에 소양천 공사를 가서 보니까 또 다시 저는 염려스러운 생각이 들었어요. 그 돌 쌓은 데다가 자갈 같은 걸 집어넣었으면 덜 할 텐데 모래를 집어넣었기 때문에 그게 또 세굴이 되면 그게 온전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맨 위에는 이렇게 흙으로 되어 있는데 조금 미흡한 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조금 자갈로 그거를 채웠고요. 저도 사실은 소양천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비가 어떻게 와서 어떻게 될는지…….
김영자 위원   
 미흡한 점은 지금 해결하고 가세요. 장마져가지고 다 떠내려간 다음에 또 그때 군민들의 원성소리 듣지 마시고 미흡하다고 하는 부분은 지금 비 오기 전에 정말 꼼꼼하게 챙기시고 무엇이 이상이 있는가를 하시고, 우리가 며칠 전에 갔지만 벌써 위에 모래가 다 빠져서 세굴이 된 부분이, 비가 안 왔는데도 그런 현상을 우리가 봤는데 비 왔을 경우에 이게 가만히 있겠는가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구조적으로 봤을 때 그런 조그만 것은 사실 저거고요. 사실 자체가 큰 자연석으로 하고 또 본 제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콘크리트포장도 했고요. 그래서 약간의 비가 오면 그런 현상은 좀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어떤 하천 자체 제방이 망가져서 그런 것은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그 소양천 수해복구 공사에 통수단면 확대의 반영여부와 한전사거리 배수박스와 소양천의 합류지점 있죠? 수해복구공사 전후에 통수단면적의 변화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당초에는 15m에서 한 20m, 넓은 데는 20m 되는데, 지금 현재는 한 30m 정도…….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그게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하천폭을 했고요. 또 지금 소양교 다리가 좀 낮습니다. 그리고 4개가 흐르는 데에서 가운데 2개만 주로 물이 소통되고 양쪽에 둘은 모래가 쌓여가지고 쌓인 것도 이번에 제거를 했고요.
김영자 위원   
 새로운병원 옆에 다리요?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그 양쪽에 그것도 제거를 나름대로 했습니다. 그 자체가 얕아서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그 위에 혹시 또 염려가 되어서 소양교부터 그 위에 보 있는 데까지도 넓혀서 전체적으로 이것은 물이 단면에 원활히 소통될 수 있도록 전체적인 것은 넓혀놨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거기가 다리가 얕은데 문제는 어디에 있냐 하면요. 걷는 거리가 그 다리에서 물 흐르는 걸 다 받아들여서 밑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거기 다리 밑에서부터 걷는 거리를 양쪽으로 쫙 이렇게 길을 만들었잖아요. 타원형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길게, 양쪽 걷는 거리를. 그러니까, 거기에서 모래가 다리 밑으로 다 쌓이니까 거기에서 물 흐름도 막고 있기 때문에 그 물이 넘쳐서 그쪽 백악관 쪽으로 다 지난번 홍수 때 물이 흘러가지고 거기가 침수된 그런 현상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번에 공사하실 때 안타까운 게 그것을 좀 밑에다가 걷는 것을 그 꼭대기까지 하지 말고 조금 더 한 20m만 줄여도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때는 제가 공사할 때는 그 생각을 못 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그런데 거기 위치가 그 다리로 해서 이쪽 시내 쪽으로는 오수관이 묻혀있고요. 또 거기에서 이천 가는 상수도 본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또 보호하기 위해서 콘크리트 이런 것을 다 덧씌우기를 해놨고, 사실 내려가는 길보다는 그런 영향으로 인해서 양 사이드에도 모래 쌓이는 현상이 더 크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 시설물을 어떻게 옮길 수가 없고요. 그래서 그것은 수시로 모래를 파내는 방법밖에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해마다 파내셔야 되겠네요. 거기 모래가 쌓일 거란 말이에요.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예, 그렇게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제일 제가 걱정되는 게 저수호안의 수충과 와류로 인해서 기초세굴 방지를 위하여 어떠한 조치를 제대로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나는 그 세굴이 제일 걱정이 돼요. 그러다 보면, 그게 큰 돌은 괜찮지만 웬만한 돌은 모래가 다 없어지면서 물이 휘몰아치면서 또 망가지지 않겠나라고 걱정이 되는데, 하여튼 이번에 과장님, 비 오기 전에 한번 다시 점검 좀 해주세요.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예, 알았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한전사거리에 배수박스와 소양천 합류지점을 기준으로 하천구간의 수해복구공사 전후로, 한 100m 이상 그 전후에 하상계획고는 변화가 있는 것인지? 변화가 있다면 어느 정도인지?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하상의 높이는 구조를 지금 변경할 수는 없고요. 다만, 한전사거리 쪽에서 물이 원활히 빠질 수 있도록 우수관이자 배수관거를 더 만들어놔서 이렇게 조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도장골천은 정비를 했지 않습니까. 도장골 정비를 했고, 또 혹시 거기에서 월류되어서 사거리 앞에 상가를 넘어서 또 먼저번 들어왔으니까 혹시 그 지점으로 해서 횡단을 해서 하천쪽으로 800mm관을 새로 또 묻었습니다. 제비골 가는 도로로 횡단을 해갖고요. 큰 조치는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삼양건재하고 이쪽에 도장골 쪽에 인삼밭 이런 데에서 고구마밭이니 이런 데에서 오는 것을 일차적으로 흙이 막히는 현상으로 해서 저류조를 몇 군데 만들어놨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거기는 지금 연라리 쪽에서 내려오는 물하고 또 삼양제재소 쪽에서 내려오는 물하고 이마트 쪽에서 내려오는 물을 감당을 못 하고 터미널쪽은 항상 여름만 되면 꼭 침수가 되는 곳이 거기잖아요. 그런데 그 침수해결을 위해서 먼저 배수펌프장을 제대로 하시겠다고 그러고 허옥희 과장님 있을 때 그것도 와서 보라고 그래서 보고 그랬는데 그게 무용지물 됐죠? 안 하게 됐죠?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배수펌프장을 해서 도에 건의도 지원해달라고 했는데 도에서 먼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중앙단위나 도단위에서는 배수펌프장 하는 것을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이 안 된 상태로 해서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거라도 거길 해야지 거기가 침수가 안 되는데 군수님은 절대 침수 안 되게 해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작년 같은 비가 또 오면 또 어떻게 해요? 진짜 거기 물 내려오는 게 보통이 아니에요. 이마트, 또 삼양제재소 쪽, 또 연라리 쪽 이렇게 해서 다 그쪽으로 집들을 지었기 때문에 땅속으로 들어가던 물들이 다 그냥 아스팔트 위로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 우수관을 이마트 쪽에서 내려오면서 곳곳에 하든가, 아니면 삼양제재소 쪽에서 곳곳이 하든가 해야 되고요. 그 타이어가게 있죠? 사거리?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예.
김영자 위원   
 그쪽하고 우체국 앞쪽에도 우수관이 가서 보면 요만해요, 요만해. 다. 그걸 가지고 어떻게 우수를 빨아들이겠어요, 밑으로? 못 빨아들입니다. 거기 큰 우수관 여름되기 전에 몇 개 만들어주셔야 돼요. 제일세차장 앞에 이런 데. 그래야 물이 밑으로 다 들어가지. 그게 다 이쪽으로 침범하잖아요.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그리고 오수관은 나름대로 정비를 했고, 그 다음에 예식장 옆에도 최후에 가서는…….
김영자 위원   
 거기 다 요만해요. 최후의 수단이 어디 있어요?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최후에 가서 흐르도록 깎아내서 했거든요.
김영자 위원   
 하여튼, 올여름엔 큰 비가 와도 안심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대비해주세요. 소양천도 다시 한번 과장님 말씀이 미비하다고 하시는데 미비한 게 있었으면 안 돼요. 완벽해야 되거든요, 그런 거는.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미비하다는 것은 본 자체에 제방 물량 이런 것은 하천기본계획에 의해서 변함이 없이 만든 거고요. 그 이상의 어떤 천재지변에 의해서 강우량이 오른다거나 그거는 바라진 않겠지만 그것은 답변 드리기가 좀 곤란한데…….
김영자 위원   
 이번에는 자연재해로 보시면 안 돼요. 제대로 하셔야지.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자체에 먼저번 말씀하신 산책로에 대한 그런 거로 정비를 했다고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자 위원   
 하여튼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밖에 부탁할 게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예,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우선 본 질의하기 전에 보충질문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전사거리에 다는 완벽하진 않지만 아직 비가 얼 만큼 왔는지, 그래서 그것은 모르겠지만, 지금 다 많이 했어요. 먼저 아쉬운 것은 거기 백악관 뒤에 펌프장 2개를 설치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게 안 되어가지고 도로만 깎아서 자연배수가 되게끔 해놨잖아요, 그죠?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예.
장학진 위원   
 그게 좀 아쉽고, 가장 문제가 되는 것 확인하셨는지 모르겠어요. 한전앞에 배수로가 있죠, 거기? 지하배수로. PC박스 말이에요.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예. 
장학진 위원   
 이게 지금 1.5m 짜리죠? 그 아래 땅속에 묻는 거?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삼각점에서 이렇게…….
장학진 위원   
 한전 앞에서…….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예, 예.
장학진 위원   
 자료 보일지 모르겠는데, 한전 앞에서 이렇게 꺾어져가지고 요기 요 지점에 배수펌프장 박스 묻은 거. 
(사진제시)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하면, 지난 여름에도 그랬지만 1.5m에 다 바닥부터 있어야 되는데 흙이 차져 있단 말이죠. 그리고 작년 여름에는 흙이 차진 거에 그 위에 들어가는 것만 흡입기로 다 뽑아냈는데 기존 떡지고 앉은 것은 언제 하느냐 이거지. 이걸 해야 되는데. 이거 했어요?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거기를 준설토록 읍사무소에다가 예산을 재배정을 했고요. 그것을 준설했는지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다시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비가 얼마나 올지 모르겠지만 기상관측에 의하면 내일 비가 엄청 많이 온다고 그러는데 많이 오면 가뭄해소도 되고 좋은데, 진짜 너무 많이 오면 빨리 좀 점검을 했어야 되는 건데 안 했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도 분명히 확인을 해서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했는데, 예산만 내려주고 확인을 안 하면 제가 어느 날인가 의정대화의 날 그것을 얘기도 해드린 것 같은데 거기 들어가면 1.5m가 그게 다 빈 통이면 물걱정 안 해요. 거기 물 다 빠져, 거기. 그런데 흙이 차여져 있잖아요. 물이 바로바로 빠지는 게 아니라 퇴적이 되어가지고 이게 딱딱하잖아요. 그거 흡입기로 빨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근본적으로 사람을 사서라도 파내야 된다니까. 그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거기 다른 것도 매일 마찬가지예요. 그것을 빨리 하시라고요. 한전 앞에 사거리에서부터 백악관 위로 해가지고 소양천으로 들어오는 길을 해야 된다니까요. 한번 확인해보세요. 장마 지기 전에 확인해보시고.
다른 것은 과장님 말씀대로 예방할 수 있는 만큼 예방을 했으니까 좀 해결은 될 것 같고요.
김영자 위원님도 계속 말씀을 하셨지만, 소양천에 대해서 가장 문제가 결국공사가 잘 됐든 안 됐든간에 유속이 빠른 거기 때문에 제가 그 유속을 늦춰주기 위해서 간이제방을 해놓으라고 그랬는데, 내가 지난번에도 언젠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희들 일본에 가가지고 일반제방을 봤는데 정말 잘 해놨어요. 도시 한가운데로 하천이 지나가는데 하천양 옆에는 다 놀이공원이에요. 그런데 낙차공을 다 해놨어. 그러니까, 경사도가 여기서 이렇게 보면 저기서 쭉 이렇게 내려가는데도 낙차공으로 이걸 다 죽여가지고 물이 유속이 안 빠른 거예요. 우리 의원님들 일본 갔다오신 분들은 ‘정말 이러기 때문에 시내 한복판에 지나가도 물이 괜찮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소양천 하면서도 ‘낙차공을 옛날처럼 만들어 달라, 옛날처럼.’ 이거 옛날처럼 낙차공 4개인가 있었잖아요, 여기요. 그런데 며칠 전에 현장검증 가봤는데 낙차공이 좀 낮아. 좀 높아야 되는데 아쉬운 게 그게 있고, 최소한으로 지금에 두 배 정도는 낙차공이 떨어져 있는 게 되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은 예산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하자보수 이행금은 가지고 있겠지만, 그건 또 쓸 수도 없는 거고. 만약에 비가 오기 전에 가능하다면 낙차보를 지금보다는 두 배 정도 올려야 되는 게 타당성이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기술적인 검토를……. 
현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 어려서부터 거기서 자라서 그거를 잘 알아요. 원인이 뭐냐. 지금 환경사업소 거기 가면 낙차공이 뚝 떨어지잖아요. 옛날에는 비가 오면 거기는 외계수로 내려가서 머금이 차서 들어오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머금이 차서 오니까 소양천에 물이 갇히는 거예요. 갇혀가지고 유속이 늦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낙차보가 엄청 떨어지잖아요. 환경사업소 앞에 가면. 그러기 때문에 유속이 엄청 빠른 거예요. 그래서 유속이 빠르면 뭡니까. 유속이 빠르면 물이 고여 있는 게 아니라 그대로 빨려나가기 때문에 그냥 웬만큼 공사하면 모래고 뭐고 다 쓸려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참작을 해서 해주시고, 잘 아시겠지만 이쪽 환경사업소부터 시작해가지고 새로운병원 앞에 그게 무슨 교죠?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소양교요.
장학진 위원   
 소양교 거기까지가 낙차보가 6.58 나와요. 그러니까, 6.58이 나오는 것을 결국 낙차보로 막아줘야 되는데 6.5를 다 막지는 않지만 최소한으로 낙차보를 3개를 만들든 4개를 만들든 반 이상은 나가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3개 다 합해서, 4개 다 합해서 3m 이상은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 유속이 떨어지는 거죠.
○위원장 길두호   
 쉬었다 하세요.
장학진 위원   
 그러면, 조금 있다가 질문하겠습니다, 쉬었다가.
○위원장 길두호   
 예,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감사중지)

(16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길두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소양천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지금 각 펌프장, 7개 펌프장이죠?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거 있고요…….
장학진 위원   
 그게 5개죠? 그게 몇 개예요?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아니죠.
장학진 위원   
 펌프장 7개 아니에요? 여주펌프장, 사곡리 펌프장, 하대리 펌프장, 귀백리 펌프장, 내양리 펌프장, 이포 펌프장, 가정리 펌프장. 또 어디 있어요? 펌프장이 더 있어요? 펌프장을 이번에 점검을 우기 대비해가지고 펌프장이 다 점검 끝났나요?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네, 점검 먼저 번에 했습니다. 
장학진 위원   
 모터들을 다 돌려봤어요?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해당 부서에서 그거를 점검을 해갖고 우리는 결과를 받았는데 해당 부서에서 모터는 기본적으로 다 돌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펌프장 물이 없을 텐데 그냥 빈 모터만 돌려봤나?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저기로 시험가동을 잠깐 할 수 있으니까요.
장학진 위원   
 기본적인 거는 모터는 그냥 모터만 돌아가면 전기로 돌아가는 거니까 돌아가겠죠. 그러면 그게 펌핑이 제대로 흙 배출이 제대로 되는가를 보기 위해서 물이 있어야 되는데 물이 없었기 때문에 하는 얘기거든요.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예, 알았습니다.
장학진 위원   
 점검을 할 때 무슨 점검을 해야 되는가를 정확히 아셔야 되잖아요, 그죠? 모터 돌아가는 건 전기만 딱 넣으면 돌아가. 그런데 흙 배출이 안 되면 모터 돌아가면 뭐 하냐고!
그래서 이 큰 게 7군데인데 7군데를 아직 그렇게까지 자세히 점검을 하지 않았다면 점검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우리 하리 배수펌프장 문제도 여러 번 거론됐던 거니까 지난번에 측정한 거는 여주 배수펌프장을 봤는데 그런 것들도 사전에 미리미리 정리가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해요. 물론 자연적으로 비가 많이 오든, 자연적 재해도 있지만 결과론으로 보면 인화예요.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하는 거라고요. 하리 펌프장 그 난리치면서 내가 그 굴속에 들어가면서 다 했지만 결론은 다들 얘기 안 하지만 결론은 뭐예요? 결론은 피뢰침 잘못 선정했기 때문에 된 거 아니에요? 피뢰침 때문에. 그 피뢰침을 거기다 만들은 거는 누가 만들었어. 사람이 만들었죠. 그러니까 결국은 자연재해라고 그러지만 결국은 인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요, 담당들한테. 왜 전기업자를 꼭 한 사람만 고정해서 쓰느냐 이거야. 돌아가면서 올해는 이 업체를 줘서 어떻게 점검을 했느냐, B업체를 주고 C업체를 줘서 점검방법이 다르단 말이죠. 기술능력이 다르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또 다른데 주고, 여주에 업체들이 몇 개 있으니까. 그렇게 순환적으로 주면 점검 결과가 달라요. 그렇게 안 하셨죠?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네, 금년도에도 작년에 하던 업체로 계약을 해서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그냥 고정관념에 빠져있는 거죠. 안 되는 거죠. 고정관념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돌려주는 거예요. 돌려줘서, 그 사람들 자르는 게 아니잖아요. 여주의 지역 전기대행업체를 주면, 돌아가면서 이렇게 주면 생각하는 거, 피뢰기를 어떻게 놔야 되는 거 이게 다 나오니까 좀 점검을……. 
저 돌아다니면서 제가 안타까운 게 그 사진 다 찍어왔는데 지금 여기에 못 올려드린 게 지금 문제가 있는데 정말 엄청 많이 사진 찍었어요, 재해에 대한 문제를. 그런데 지금 제가 하드디스크가 깨져가지고 여기 못 올려서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을 이왕 하시는 점검이니까 제대로 점검을 해서 자연적 재해라면 어쩔 수 없지만 인화적인 재해는 우리가 좀 막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점검을 다시 한번 안 했으면 하십시오, 그렇게.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네, 알았습니다.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 다음에 금사 이포에 회관 앞에 그거 올해는 그냥 넘어갈 건가요? 하수도. 오수처리 하는 오수처리 맨홀.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어디 말씀하시는 건지?
장학진 위원   
 금사면 이포리 복지회관 앞에 거기 물 찼었죠, 작년에? 정이화 팀장님 갔다 왔잖아요, 거기. 슈퍼 가게 앞에.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금사면에서 맨홀을 설치를 했습니다. 
장학진 위원   
 했어요?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네.
장학진 위원   
 맨홀 크게 바꿨어요?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제가 확인은 못했고요, 지금 금사면에서 설치를 했다고 그럽니다.
장학진 위원   
 어떻게 설치했어요, 거기? 어느 쪽으로. 
정이화 팀장이 얘기해 봐요, 어떻게 했는지. 
○복구지원팀장 정이화   확인은 못 했고 공사하는 것만 봤습니다, 확장한 거.
장학진 위원   
 지금 복지관 위로 올라가면 엄청 큰 맨홀이잖아요. 그게 1미터 20짜리인가 그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요 위로 올라가는 거. 그거를 거기 다 바꿔야 되는 거 안 했어요?
○복구지원팀장 정이화   복지회관 입구 쪽에 공사하는 것을 봤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것만 했어요?
○복구지원팀장 정이화   예.
장학진 위원   
 거기 지금 슈퍼에 비닐하우스를 해가지고 흙을 돋워가지고 거기는 물이 빠지지 않으면 거기는 침수가 된단 말이죠. 작년에 이 슈퍼마켓까지 다 들어갔잖아. 
그래서 어느 장소냐 하면…….
잠깐만요, 정이화 팀장님 잠깐만 오셔봐. 어디 거를 봤는지. 
지금 이게 비닐하우스 있었는데 여기 물아 찼기 때문에 이만큼 높였단 말이죠. 그래서 요기를 해줘야 된다니까. 요기서 이쪽으로 올라가는데. 여기를 했느냐 이거죠. 요것만 넓히면 안 되지. 이거 다 물이 여기서 내려오는 게 엄청 많은데. 
확인을 못 했어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거. 내가 지난번에 행사 있어가지고 갔더니 그때까지도 안 했는데 언제 했는지?
○복구지원팀장 정이화   최근에…….
장학진 위원   
 최근에 참외축제 끝나고?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참외축제 끝나고 했으면 다행이고, 안 했으면…….
그 위에도 산사태 난 거는 복구가 됐는지 모르겠네요? 복지회관으로 쭉 올라가면. 그건 면에서 했을 테니까 과장님은 모르시겠네?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네,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잘 되고 잘못된 거를 여기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이거는 우리가 재난안전과는 예방적인 차원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사후복구도 중요하고. 두 개가 다 중요한 게 재난안전과인데 좀 점검상에서 타이트하게 점검을 해줘서, 아까도 거듭 말씀드렸지만 자연적 재해는 어쩔 수 없지만 인적 재해는 일어나지 않게끔 해 주시는 게 재난안전과에서 해야 될 일이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네, 알았습니다.
장학진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환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보충질의로 해야지 할 얘기를 소양천에 대해서 다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연례적인 행사처럼 소양천이 유실되는 것 같아요. 물론 작년에는 집중호우라고 하지만 장 위원님 말씀처럼 “어쩌면 인재다”, 이게 땜질식 복구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들어간 돈이 얼마예요, 총? 2008년부터 올해까지 해서 얼마나 들어갔어요?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자연형 하천 공사에 100억…….
이환설 위원   
 이게 구간 길이가 한 2㎞ 되죠? 2㎞ 되는데 120억, 하천에 들였다, 자연하천. 친환경적 자연형 하천, 여기에 120억. 이게 제대로 공사가 땜질식이 아니고 공사가 됐더라면 이런 피해가 있었나? 아까 장 위원님이 “이건 집중호우도 있겠지만 자연재해일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우리가 근본적인 걸, 원천적인 걸 봉쇄해야 돼. 그걸 찾아내야 되거든요. 이게 연례적으로 나타나는 이런 피해, 이런 원천적인 거를 봉쇄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 공사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알았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뜻 잘 알고요…….
이환설 위원   
 그리고 거기 지적하고 싶은 게 있어요. 어차피 돈은 신문지상에서는 100억 이상 날린 하천이니 이렇게 떠드는데 지금 자연석을 쭉 쌓으면서 내려왔죠?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네.
이환설 위원   
 그 뒤에 산책로가 그 자연석을 씌워줘야 돼. 만약에 물이 유속이 빨라지면서 비닐 같이 닳은 자연석이 빠져나갔을 경우에는 걷잡을 수 없는 피해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눌러주지 않았어. 우리가 견치석들 봤잖아요. 견치석 위에 콘크리트로 눌러주죠. 물이 범람했을 때 아무런 저게 없어. 하나만 빠지면 연쇄적으로 쭉 빠져나갈 거란 말이야. 그때 감당을 못한단 말이야. 산책로가 차라리 그 역할도 해줘야 되거든. 그걸 눌러줘서 돌이 빠져나가지 않게. 거기 물이 쌓였다가 내려갈 때 그렇고, 그럴 거란 말이에요. 
아까 장 위원님이 여기 앉아서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도쿄도 일대의 하천을 선진지 견학을 갔었어요. 그때 걔네들이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고 있었어. 1937년도야. 그런데 낙차공을 참 기가 막히게 해놨어요. 그들이 전쟁을 준비하면서 병행해 간 거야. 그걸 봤을 때 물의 떨어짐을 완충작용을 하기 위해서 다시 보를 또 하나 건설하고, 또 하나 하고 그래서 완충작용을 해준 거예요. 거기도 산책로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물을 아주 기가 막히게 활용을 했어. 어떻게? 농업용수로, 가정으로 활용해서 들어가게 돼 있었어요. 그걸 따로 수로시설을 만들었어. 우리는 그런 백년대계를 내다보지 않고 이런 실태로 공사를 하기 때문에 임시변통으로 땜질식 방식의 이런 공사를 하기 때문에 저렇게 커다란 돌이 들어가고 문제가 되지 않는가 하는 이런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이제 저 위에 올라가면서 징검다리들 이렇게 있죠. 그게 아마 유속을 그래도, 물의 흐름을 잡아줄 거야, 그런 면에서는. 그리고 보 시설도 아까 장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좀더 높여줘야 돼요. 그러면 보가 하나 서고, 또 바로 보가 또 하나 서는 거야. 그래서 이걸 완충작용을 시켜주는 거지요. 저 밑에 내려가서는 무슨 교야, 하동교, 그 밑으로 가서 또 낙차가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하나 섬세히 생각해야 돼. 그래서 설계도 해야 돼요. 설계에 참여도 하셔야 돼. 그래서 이게 제대로 하고 있는가. 
그 점에 대해서, 산책로에 대해서 자연석을 잡아주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산책로도 이용하고, 그 안전성도 잡아주고 일석이조로 할 수 있는데 자연석 따로, 산책로 따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나중에 거기 물이 쓸릴 때는 걷잡을 수 없지 않겠는가, 저번에 거기 가서 그걸 느끼고 왔어요. 
지금 공사가 그게 바람직한 겁니까? 한번 다시 재검토를 하셔서 진짜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 막지 마세요. 이게 해마다 무수한 돈이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한번 다시 재점검 하셔서 해보세요.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알았습니다.
이환설 위원   
 지금 거기의 문제점을 체크한 거 있으십니까, 과장님께서는?
홍두표 팀장, 거기 문제점들 여러모로 체크한 거 있어요? 완벽하다고 봐?
○하천팀장 홍두표   위원님 말씀에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신 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하고 기술자문을 받아서 주기적으로 보완할 것은 하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우리가 생각하는 거와 가서 현지를 보면서 느꼈던 것들을 종합해서 진짜 어떤 게 안전성이 있는가? 뭐니 뭐니 해도 안전이 제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밑에 내려가서 유출될 만한 거, 물이 쓸려내려 갈만한데 다시 한번 점검하셔서 차근차근 해 주시고, 그리고 기만천을 우리가 나가봤죠? 
거기에는 자연생태블럭으로 옆을 쌓았는데 자연경관하고 전혀 맞지 않아. 그게 자연생태블럭이 내구년이 얼마나 되는 거야? 그거 쌓았을 때 다시 교환을 하고자 한다면 몇 년까지 그걸 내다볼 수 있는 거예요? 영구적인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식생블럭이요?
이환설 위원   
 예, 식생블럭.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글쎄, 그거 내구연한까지는 제가 기술적으로 잘 모르겠고요, 사실 크게 지금 하천을 공사하는 게 식생블럭하고 아니면 자연석 돌로 두 가지로 주로 공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석으로 하면 보기도 좋고 여러 가지 있지만 사실 거기 편입면적이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사실 그거에 대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도 토지주들이 워낙에 저거를 해갖고 식생블럭으로 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앞으로 전체적으로 정비, 그러니까 보상을 해서 아주 완전 하는 거는 앞으로 자연석으로 해서 조금 편입면적이 늘어나더라도 그런 쪽으로 해서 정비를 하려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환설 위원   
 이게 우리가 식생블럭으로 했을 때는 거의 직각에 가깝잖아요, 천이. 그리고 늘 설계시공을 하고자 할 때에는 우리 자연을 감안해. 그거 봐요. 그냥 식생블럭으로 해갖고 보기 안 좋잖아요, 천. 자연하고 어우러지지 않잖아. 우리가 자연미도 보자고. 아름답게 꾸밀 수 있는 천을, 같은 돈을 들여서, 그런 걸 봤을 때 마음이 안 아파요?
그리고 동네 앞쪽으로는 조금 경사도가 진다할지라도 자연석을 쌓아줘요. 쌓아줘서 하고, 지금 다리, 직각으로 굽이쳐 내려오는데 있죠? 거기다가, 그 밑에다가 다리를 놓게 되면 유속의 흐름을 막아. 불합리한 거야. 그래서 일직선이 되는 쪽에다가 다리도 놔줘야 돼요. 거기서 다시 부딪혀서 다시 다리에 와서 부딪혀. 그럼 유속 물의 흐름을 막아버리잖아. 그러다보면 거기에 뭐가 쌓이느냐? 토사 유출된 모레들, 이런 것들이 거기서 집중적으로 쌓여서 나중에 또 문제가 발생이 된다고. 그런 것도 감안해 봐요.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하여튼,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서 어떤 게 최선의 방안인지 모색을 하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진짜 신경 좀 쓰시고, 이렇게 좀 해주세요. 
그리고 용담천에 대해서 과장님하고 한번 나가보셨잖아요. 양평 의원님들, 의장님 다 나오시고, 우리 경계란 말이야. 거기 가서 뭘 느꼈어요? 우치 창피함 느꼈잖아. 거기 용담천, 저 밑에 봤잖아요. 양평 공사한 거와 우리가 공사한 게 상이하잖아. 거기서는 “왜 너희는 그렇게 못 하느냐”고 질책을 하잖아요. 돌이 다 빠져나갔어. 다 빠져나갔고, 다리발 한쪽은 우리 여주 쪽으로는 완전 초토화가 돼버렸어요. 이게 무슨 망신이에요! 같은 돈을 들였을 텐데, 용담천. 
우선 올해 임시변통으로 1,000만원 세우셨다고 하는데 진짜 더 자금을 확보하셔서 제대로 좀 해 놓으세요.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환설 위원   
 이번 주말 되면 우기가 시작된다고 그래요. 우리 하천들, 특히 소양천에 한번 나가서 점검해 보시고, 진짜 급속하게 할 수 있나. 지금 기만천 같은 경우는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러다가 비가 또 한꺼번에 집중호우가 내리다 보면 지금 공사하던데 마무리도 안 되고 또 휩쓸려 내려갈 거란 말이야. 그러면 따따블의 돈이 들어가는 거야. 이게 다 군민의 세금들이에요. 세금 갖고 하는 거예요. 공무원 할 것 없이, 너나 할 것 없이 다 낸 세금 갖고 하는 거예요. 우기철이 앞으로 이번 주말부터 시작이 된다고 그래요. 가뭄을 해소할 정도면 좋은데 집중호우가 내릴 시에는 감당을 못한단 말이야. 이것들은 모두들 점검 좀 해주세요.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예, 알았습니다.
이환설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어디부터 점검하실 거야? 우리 소양천, 그거 다시 가서 돈을 다만 얼마를 더 들이더라도……. 올해 저거 하는데 5억 7천 들었죠?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예.
이환설 위원   
 다만 2천~3천 더해서 그 위에 눌러주세요. 눌러주셔서 나중에 돌 빠짐 현상이 안 나타나게끔 이렇게 좀 해주세요. 막대한 돈을, 한 2㎞ 되는데 막대한 120억 들어갔다 하면 남들이 웃어, 그 정도 해놓고. 그거 연례적인 행사처럼 이게 돌아온단 말이야. 우리 재난안전과장님이 계속 바뀔 거란 말이야. 그럼 그거 기재 좀 했다가 후임자한테 점검사항에 대해서 메모 좀 해서 넘겨주세요, 못하고 간 것들은 체크했다가. 이게 돈이 안 들어가고 피해를 안 보는 것 같으면 문제가 틀리겠지만 까딱하면 진짜 문제가 되는 거야.
○위원장 길두호   
 이환설 위원님, 50분까지만 하세요.
이환설 위원   
 그만하려고요.
더 떠들고 싶은데 그런 문제점을 체크, 점검, 파악. 가장 중요한 것들이에요. 그렇게 해서 올해 아무리 집중호우가 내려도 피해가 없도록 과장님이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네, 알았습니다. 위원님 뜻이 어디 있는지 알고, 알았습니다.
이환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이환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짧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박용일 위원입니다.
웃음이 나와서. 과장님이 답변은 한 마디 못하고 듣기만 하고 계셔가지고…….
먼저 2011년도 행감시 처리요구사항이 있어요. “각 읍․면지역에 폐하천 및 구거를 용도폐지하여 사용자에게 매각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했더니 다수가 이용하고 있어서 개인에게 매각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해서 답을 줬어요. 다수가 사용을 하더라도 사용하는 면적만큼 분할을 해서 매각을 해야지 그거 한 사람한테만 팔 수는 없잖아요?
그 소재지 내에 폐하천이나 구거가 그 소재지 내에 발전상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잖아요. 이거 내가 큰 숙제를 준 건데, 그거 어차피 여주군 소유가 아닌 하천․구거는 그 기관 어느 부서에다 얘기해서 사용하고 있는 자에게만큼 분할해서 매각을 해주세요. 그래요 소재지가 발전됩니다.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점동지역 말씀하시는 거죠?
박용일 위원   
 읍․면 소재지 내의 옛날 구거나 폐하천.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용도폐지는 근본적으로 개인이 사용하시는 분이 신청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다수인이 여러 필지를 갖고 있을 경우에는 한 개인만 신청해갖고는 또 그게 용도폐지가 전체적으로 폐지가 돼야 되니까 그거는 그분들이 어떤 거를 별도로 결성을 하든지 그래서 신청했을 때 우리가 그걸…….
박용일 위원   
 그런데 이미 폐하천이나 구거가 지금 폐하천이라서 물이 안 흘러가고 그냥 하천이 있고, 구거라고 해서 그냥 구거가 있으면 그거야 당연 그런데 지금 기 소재지 내에는 누가 사용을 하던 사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물이 안 흐르고 길이 없으니까. 그런 것은 행정에서 일괄적으로 폐지를 해서 그거를 사용하고 있는 분들한테 매각을 해서 그분들이 소재지내 상가든 뭐든 형성이 될 수 있도록, 그걸 조성을 해 줘야죠, 우리 공직자들이.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위원님,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그리 하자면 토지분할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공식적인 비용이 사실…….
박용일 위원   
 그거야 비용이고 뭐고 이런 건 다 매입하는 사람들이 부담을 해야죠.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그분들이 그거를 어떤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신청이 되면 우리가 검토를 해서 용도폐지를 하고, 용도폐지를 하면…….
박용일 위원   
 그런데 그것이 개인들이 지금 그거를 할 수 없는 처지가 다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괜히 건드렸다가 안 건드리니만 못할까봐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은 우리 행정에서 찾아서 주민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해요, 본 위원은. 그렇잖아요. 거기 물이 흐르는 것도 아니고, 구거라고 해서 도랑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앞으로 거기 도랑을 낼 것도 아니고, 하천이라고 그래서 거기 물이 흐를 것도 아니고 기 벌써 소재지에 형성이 돼 있는데 개인들은 그걸 했다 하는 날이면 공무원이 불법이라고 그래가지고 제재를 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그게 단지 건물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물이 안 흐르고, 그 하천에 대한 용도가 필요가 없으면 용도폐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용도폐지를 해갖고 한국자산공사 캠코(kamco), 그리 넘기면 되는데 그거를 그분이 최종적인 거는 그거를 양성화 받아갖고 그 건물도 살리고 그거를 활용하는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면 건축법이라든가 도시계획법에 별도의 이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건폐율 이런 것도 봤을 때 그거는 어떻게 토지 경계도 잘 모르고 하다보니까 그분들이 어떤 조합을 결성하든지,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해서 한꺼번에 움직여서 저희한테 자문을 만약에 한다면 우리가 그걸 갖고 해당 부서, 건축 부서나 이런 데서 종합적으로는 우리가 힘닿는 데까지 열심히 폐지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거 자체를 우리가 손을 대서 이렇게 하려면 서로 개개인의 이해관계가 있고, 또 중간에 한 집만 거기 반대를 하면 전체가 또 용도폐지가 안 되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이게 지금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 벌써 몇 십 년 전부터 이게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소재지 내에는. 시골이나 이런데 같으면 구거나 하천, 이런 걸 폐지하면 누구 개인적이지만 이거 소재지는 우리 여주군에서도 면 소재지로 지정을 했잖아. 소재지내에 이거를 그냥 방치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러고는 도시계획구역이라고 지금 조그만 면에는 그전에 안 돼 있던 거 그것까지도 전부 도시계획지역으로 다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도시계획세도 받고, 이런 절차를 밟아가면서 그 지역에 그런 문제점 있는 거를 왜 해결을 안 하려고 그래요? 해결해 주셔, 그런 거. 그래서 주민들한테 불편을 안 주도록 행정을 해야지. 노력 좀 해보셔.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네, 알았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고요…….
박용일 위원   
 그래서 주민들한테 신뢰받는 행정이 돼야 되겠어요.
그리고 또 뭐냐 하면 1,131쪽에 보면 재해 응급복구용 자재현황이 있는데 비축계획량하고 지금 현재 비축량하고 맞지를 않아요. 계획을 어떻게 세워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이거 약간 부족한데요 지금 현재 한 5천만원 정도를…….
박용일 위원   
 아니 부족한 것도 있지만 계획량보다 지금 확보하고 있는 양이 많은 것도 있어요. 이것에 계획이 정확하게 안 선 거 아니에요? 전부 부족하다면 예산이 부족해서 확보를 다 못했다고 그러지만 여기 계획량보다 확보량이 많은 것도 있어요.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이게 최종적으로 산 게 금년도에 산 건 하나도 없습니다. 최종적으로 작년도에 사서 보유한 거고, 금년도에 우기를 대비해서 한 5천만원 정도로 해서 구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수량보다 훨씬 더 많거든요. 왜냐하면 여유있게 하려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많은 거는 작년 같은 경우 수해가 몇 번 나고 이러다보니까 공급과정에서 약간 우리가 평상시에 “이 정도 확보를 하면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판에 가서 필요량을 생각을 하면서 더 나간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박용일 위원   
 네, 그건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소양천 복구에 대해서 질의가 많은데 본 위원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현장 점검을 나갔다 왔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거기 하상바닥에 도로를, 무슨 도로라고 그러는 거죠? 걷고 싶은 거리야 뭐야.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산책로라고…….
박용일 위원   
 산책로, 그걸 왜 만든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지금 현재 큰 하천이고 뭐고 지금 한강도 마찬가지지만 한강, 요새는 복합 개념을 갖고, 근본적인 건 하천은 유수에 제일 목적이 있습니다만 그 활용부지가 났다 그러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산책로라든가 기타 이런 시설을 만들고 있고요…….
박용일 위원   
 그런데 “그 시설을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되겠다.”, 지금 한강에 수위가 왜 내려갔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준설을 해서…….
박용일 위원   
 준설을 했죠?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네.
박용일 위원   
 우리 지금 소양천 주위에 한전사거리 이쪽에 우수가 소양천 수위가 높아서 유입이 안 돼가지고 물난리 겼죠?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네.
박용일 위원   
 그러면, 우리 소양천에 그런 시설이 아니라 통수면적이 늘어나서 우리 소양천도 한강과 같이 하상바닥이 넓어서 수위가 낮아지면 침수될 일이 없어요, 유입이 쉬워지니까. 그만큼 제방 옆에 살을 붙여놨기 때문에 수위가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걸 그렇게 생각이 안 갑니까? 
그리고 지금 여기 소양천만 보고 그림을 그려서 돈을 들여서 공사를 하는데 지금 앞으로 333지방도로가 개통이 되면 지금 도로면적도 연하리 소양천 상류까지 도로면적도 늘어나죠. 그 물이 물 양이 늘어나요. 또 333지방도로가 4차선으로 개통이 되면 연하리 지역에 개발지역이 얼마나 늘어나겠습니까? 그 개발지가 늘어나면 그만큼 이 소양천에 유입 물이, 벼랑 물이 많이 내려오게 돼 있어요. 지금 한전사거리에 아무리 배수능력을 잘 해놓는다 하더라도 그릇이 조그만데 상류에서 벼랑 물이 많이 내려오는데 한전사거리 물이 그게 되겠어요? 그런 그림을 생각을 하고 그려야죠. 먼저 도장골천도 수년간 터지면 막고 터지면 막고 했죠? 허옥희 과장이 재난안전과장 할 때 예산 들여서 잘 했지 않습니까? 뭐 좀 그림을 크게 그려보셔. 
이거 지금 소양천 문제가 333지방도로 개통되고 그 주변 개발되면 문제점이 크게 발생할 거예요. 그래서 이 소양천의 통수, 물이 많이 흐를 수 있도록, 수위를 낮춰줄 수 있도록 시설을 개선해야 돼요, 저거. 그거 걷고 싶은 거리인지 뭔지 해놔가지고 그만큼 양 법면에, 그리고 한강이 깊으니까 유속이 빨라지니까 법면, 하천법면 보강공사 잘 해놔야 돼요. 그거 션찮으면, 그거 유실되면 어떻게 해요? 더군다나 저쪽은 제방이지만 이쪽은 시가지와 접해 있잖아. 거기 제방 법면 보강 잘 해놔야지 션찮게 해놨다가 이쪽 면으로 유실되면 시내 쪽이 문제가 돼요. 그림을 좀 크게 그려보셔. 소양천 이거 만만히 보았다가 나중에 이거 큰 피해 나요. 
본 위원은 걷는 길인지 뭔지도 다 걷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 좀 해보세요.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기회 있을 때마다 소양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이번에는 그거를 해서 하수 단면을 넓히려고 공사를 했고요, 그전에 그게 사실은 2003년도에 설계를 한 겁니다. 2003년도에 컨셉이 자연형 소하천이라는 컨셉에 맞게 2003년도에 해갖고 공사 시점이 예산 등 여러 관계로 해갖고 최근에, 그때 당시에는 한강에 대한 이런 종합개발계획 자체도 거기 연관도 안 됐을 테고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시점에 바로 공사를 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 워낙 많은 비가 와서 피해를 봤는데 그때 시점하고 지금 시점하고 여건이 변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여기서 다만, 앞으로 그거를 거울삼아 앞으로 뭐를 할 때 유수의 단면을 넓힐 수 있도록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그런 방향으로 소하천 정비를 한 거고요.
박용일 위원   
 글쎄, 소하천 정비를 했지만 그 도로를 이용해서 운동 삼아 걷는 사람들이 제방 위에도 얼마든지 인도에서도 걷잖아요. 그거 꼭 하천 바닥에다 만들어 놔가지고 걸으라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소양천에 물을 흘려보낼 수 있는 면적이 줄어드는 거야. 그런 것이 곧 인재에 해당하는 거란 말이야. 「치산치수」, 물을 잘 다스리려면 물 흐름을 잘 도와주도록 해서 흐름을 막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이러한 시설을 함으로써 그릇이 적어지니까 수위가 높아지고, 수위가 높아지니까 시내 물이 하천으로 유입이 안 돼서 물난리를 겪고. 우리가 한번 지펴봤잖아요. 장작불 지펴봤더니 화끈하게 데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걸 개선할 줄을 모르면 안 된다 말이에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남한강 여주대교에서 물을 끌어올려가지고 소양천으로 내려 보내는, 청계천처럼 하라고 경기도에서 6억을 용역비를 내려 보냈는데 그 용역이 끝나면 120억이 여주에 내려오는 사업인데 그거 왜 안 하시고 반납하셨어요?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반납보다도 그게 소양천하고 또 연결이 됩니다. 소양천으로 걷고 자연하천으로 주변에 걷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갈수기 때는 물이 없으니까 거기에 청계천같이 한강에서 물을 퍼서 펌핑을 시켜갖고 지금 한전사거리 있는 쪽에서 물을 내려 보내서 소양천으로 흐르게 할 계획으로 해갖고 하천이 있으니까 그런 컨셉을 갖고 여기서 사업비를 신청을 한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용역을 실시를 했습니다. 용역을 실시를 했는데 소양천이 저렇게 망가지고, 원래 계획대로 다 변경이 됐지 않습니까? 변경이 됐으니까 그 사업의 타당성이 없어서, 그리고 또 거기서 이런 요구하는 물 양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을 때 예산이 100억이 온다고 그러더라도 실질적으로 향후에 더 짐이 된다면 문제가 좀 있지 않느냐 해서 도에도 얘기를 했고 국토해양부에도 얘기를 했고, 국토해양부 관계자, 과장님들도 여기 소양천을 왔다 갔습니다. 왔다 가서 “전반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 그게 국토해양부에서 전국으로 해서 청계천마냥 하천을 계획을 잡아갖고 연차적으로 했는데 그러다보니까 순위를, 우리 여기 이렇게 되니까 “두고 보자” 그래갖고 순위를 후순위로 돌리고요, 아마 그 사업은 예산이 돼갖고 어떻게 추진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그 전체 사업은 없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중간에 타절이 된 거죠.
김영자 위원   
 돈 따오는 건 이번에 도 의원이 따온 겁니까?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도의원님도 많이 노력을 하셨고요, 사실은 김진호 의원님이 많이 노력을 하셨고, 그런 생각에서 했는데 저희도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금 저희 지역의 상황하고는 약간 좀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맞지가 않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김영자 위원   
 지금 이 소양천이 청계천만큼만 그 시설이 돼 있으면, 펌핑해가지고 물 흘러가게 하면 굉장히 그것도 멋있죠. 그런데 워낙 소양천이 지난번에 시설이 그때 잘못됐었고, 또 이번에 지금 고친 것도 보니까 별로 아름답지가 않은데 정말 이거 안타깝더라고요. 도의원님도 굉장히 원망하시더라고, 이런 거를. 돈 따다 줘도 못했다, 하면서 속상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주에서 이런 걸 사업을 제대로 안 받아들여서 이거를 놓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한 겁니다.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우리가 사업을 안 받아들이는 건 아니고요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전반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어서…….
김영자 위원   
 일단 따다 놓고서 한번 해보시지 그러셨어요? 6억만 받아들이고 용역비만 했으면 120억이 온다는 사업인데 한번 해보시지 그러셨어요? 포기하지 마시고.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이건 경기도에서도 여기 현지를 보고 경기도 실무진에서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게.
김영자 위원   
 어차피 그거는 반납한 돈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는 마치고, 다시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작년도에 홍수 피해로 해결되지 못한 복구가, 아직까지 되지 못한 부분이 지금 몇 %나 남아있어요? 거의 100% 됐나요?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지금 우리가 313개소에 216억원을 투입을 해갖고 공사를 했는데 우리가 여기서 완료됐다고 보는 거는 주요공정이 이루어지면 우리는 완료됐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보는 관점은 기만천, 우리가 직접 하는 기만천만 빼고는 다 완료됐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부구교라든가 초현교, 용머리교 이런 거는 완공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요공정은 다 마쳐서 크게는 문제점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지금 아직 복구가 안 된 농로 파손된 곳들이 많아가지고 농민들이 최고 관심사가 “지금 정말 큰 비가 또 왔을 경우에는 지금 제대로 고쳐지지 않으면 이게 또 큰 수해를 입을 것이다.” 이러면서 걱정을 한다고 그래요, 시골에서. 농촌지역 수해복구가 제대로 안 된 거는 예산부족이었나요?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소규모 시설에 대한 거는 글쎄요, 예산이 보통 저도 면장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한 1미터 정도 피해 나면 올리는 거는 한 2,3미터 올리거든요. 왜냐하면 더 복구를 하려고요, 보통. 그런데 조그만 거는 우리가 여기 하는 대로 다 인정을 하지만 큰 사업에 대해서는 중앙에서도 실사를 나와요. 또 거기서 봤을 때 많이 인정을 사실 안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옥신각신하는 그런 경우, 또 거기서도 중앙에서는 자기네도 국비 이런 거를 돈을 내려 보내야 되니까 그런데 소규모 시설에 대해서는 다 공사를 한 걸로 알고 있고요, 혹시 안 된 면이 있으면 모르겠습니다. 누락이 됐는지, 아니면, 그거는 읍․면에서 소규모 사업비나 그런 걸로 해서 복구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영자 위원   
 농촌 지역이 주로 안 됐다는 소리들이 들려와요, 지금.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소규모 이런 거는 사실 읍․면에서 보고를 받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 것까지 전체적으로 재지 못하고 저희 같은 경우는 큰 사업 있죠. 대단위 사업, 이런 거는 우리가 직접 챙기는 그런 것까지는 조금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하여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양천은 두 번 다시 파손되는 일이 없도록 진짜 철저하게 마지막 점검 좀 해주세요, 큰 비오기 전에.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예, 알았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난안전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21분 감사중지)


라.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

(17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길두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마지막 일정으로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님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입니다. 
위원님들 질문에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예, 이환설 위원입니다. 
자료준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이번에 4대강 사업이 끝나면서 유지보수 해야 될 것들 이런 걸 우리가 맡아야 될 중요한 부분들이 어떤 거 어떤 거예요?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지난번 의정의 날에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국가하천의 유지관리 업무는 당초에 국가에서 사무위임을 광역자치단체에 하고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시․군에다가 위임을 해서 운영이 돼왔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게 지금 국가하천에 평상시에 이전까지 관리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별로 중요성에 대한 사항을 느끼지 못 한 상태였다가 금번에 4대강 사업을 하고 나니까 이제 친수공간이 많이 발생을 하면서 유지관리의 필요성이 있다 이래서 다시 재론이 되면서 전체를 다 시․군에다 넘기기는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직접 관리하는 부분을 법을 개정을 해서 고시를 한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주 내용을 말씀드리면, 그거 이외에 둔치공간에 대한 친수시설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정리가 된 사항입니다. 
이환설 위원   
 저번에 밀고 당긴다고 했었는데…….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그 내용은 무슨 말씀을 드렸던 거냐 하면, 최초에 관건이 됐던 게 여주 저류지입니다. 양촌리 저류지. 저류지를 저희가 관리하도록 요구를 했었습니다. 둔치개념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는 ‘저류지는 그게 친수공간이기 때문에 이것은 둔치개념이 아니고 고수부지개념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리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얘기했었었고, 그 다음에 제방 같은 경우에 제방위에는 자전거도로가 있는데 자전거도로는 저희가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방위에는 자전거도로도 있고 관리용도로가 여러 가지가 복합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를 한 군데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하지 않고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다음에 큰 걸 말씀드리면, 하중도라고 섬들 있죠, 섬들. 섬 같은 것도 우리가 둔치공간 관리를 하게끔 되어 있었는데…….
이환설 위원   
 법에 따르면 인공섬이라고 그러는데, 인공섬.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법에는 섬에 대한 사항은 나와 있지 않고요. 지금 최근에 정리된 것이 하중도라고 그래가지고요. 하중도 개념이 친수공간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하겠다, 그러한 부분을 주요내용으로 해서 저희가 요구를 했었고, 조금 몇 달 장기간 저희가 협의를 했었습니다. 
이환설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예상되는, 우리가 둔치며 체육시설이며 휴식공간 이런 것도 우리가 맡아서 해야 될 부분들 아니에요?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예, 그렇습니다. 
이환설 위원   
 그러면, 얼마나 들어가겠어, 돈이?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지금 대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관리를 했던 경험이 없기 때문에 각 자치단체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예상한 것은 1년에 저희가 40억~50억 정도로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환설 위원   
 40억, 50억이 그냥 우리 군비가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그렇지는 않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은 내년도분으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지금 받는 게 12억 얼마에서 1억이 늘어서 13억 5천 정도가 되는데요. 내년도분을 저희가 50억을 신청을 했습니다. 국비보조금을.
이환설 위원   
 국비보조금?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예, 물론 50억을 다 준다라는 약속받은 건 없고요. 신청을 그렇게 했고, 내년도에 예산서는 상황을 봐서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판단을 해서 관리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이런 내용들을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환설 위원   
 앞으로 40억씩 들어가면 참 난감한테 물론, 물 보전차원, 홍수예방차원도 좋지만 이렇게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서야 되겠어요?
이것을 부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법률상 권한위임 된 국가사무위임사무이기 때문에 저희가 법률상 책임을
이환설 위원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어쩔 수 없다?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예, 법률상 책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거부할 수 있는 사항은 안 되고요. 준공이 되면 준공고시와 동시에 준공고시 된 날 다음날부터 관리의무가 저희에게 부여가 되기 때문에 저희로써는 관리책임을 면할 수가 없는 사항이 되죠. 그래서 저희가 다만, 말씀드렸던 것은 저희가 지금 초기이기 때문에 관리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을 저희가 정리를 해서 향후 앞으로 중앙정부 상대로 해서 많은 부분, 저희뿐만이 아니라 각 시․군이 마찬가지거든요. 해서 적극 대응해서 저희가 원하는 쪽으로 관리비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받아갈 수 있도록, 또는 인력들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하고 대응하도록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환설 위원   
 면적으로 따진다면 얼마나 되는 거예요, 면적비율이?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면적이 총 저희가 약 9㎢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저희가 관리하는 면적이 한 5㎢ 정도 됩니다. 정확하진 않습니다. 5㎢ 정도 됩니다. 
이환설 위원   
 5㎢?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예.
이환설 위원   
 그러면, 친수구역으로 해서 할 경우에, 친수시설 내지 또 이런 둔치, 이런 거에 1㎞당 8백만원씩 지원이 된다는 건 뭐야?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그런 것은 어떤 정해진 룰이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요구했었던 사항도 있었고 그래서 국토해양부에서 애당초에 관리비를 책정했던 게 기획재정부에서 많은 부분이 감액이 됐던 사항이었기 때문에 금액에 맞춰서 사업비 지원, 그러니까, 면적비율로 나눠진 것뿐이기 때문에 저희가 실제 부분적으로 나누어서 하다 보면 그렇게 일률적으로 1㎞당 얼마 이렇게는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환설 위원   
 수치로는 말하기가 어렵다?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세부적으로 저희가 만들어낸 건 있는데 ㎞당 얼마가 들어간다라는 것은…….
이환설 위원   
 우리가 올렸을 때 어느 정도가 되니까 ㎞당 얼마씩, ㎡당 얼마씩 이런 식으로 해서 올려야 우리가…….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그렇게 올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수목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이 따로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자전거도로에 대한 유지관리비 따로 있을 것이고, 구조물에 대한 사항. 나누어서 한 거기 때문에 이것을 ㎞당 나누어서 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고요.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저희가 요구를 했었던 사항입니다. 
이환설 위원   
 수목관리만 해도 우리가 1,200그루가 넘죠?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수목이 지금 교목이 8,027주고요, 관목이 41만 5,469주, 그 다음에 초화류가 330만 주 정도, 그 다음에 종자파종이 또 있고, 잔디가 일부 있고. 그렇게 지금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환설 위원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그런 것들을 해서 계산방법이 있을 거란 말이야, 우리가 관리비용에 대한 계산방법. 내려받을 수 있는 이 계산방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무단히 얼마 50억 내려달라…….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저희가 있는 산출기초를 저희가 나름대로 전문용역을 통해서 만들어서 저희가 만약에 100이란 걸 올렸으면 중앙에서 다 100이란 걸 다 준 사항이 아니고 일정부분을 삭감을 해서 나와서 거기에 맞춰서 다시 재배정을 하니까 저희가 그 금액에 맞춰서 관리를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이죠.
이환설 위원   
 재정적으로 우리 여주군에 부담이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노파심의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것을 타 시․군, 가평군이라든가 남양주, 양평 등 해서 같이 협력해서 대안을 내고, 또 거기에 따라 항의할 건 하고 이렇게 해서 한번 꾸려나갈 수는 없는지?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저희가 여러 번 서울청이라든지 중앙부처 회의를 같이 전부 참석을 했었습니다. 자치단체들하고 같이 해서. 그런데 양평, 가평, 광주 이런 데는 거의 관리비용이 거의 없습니다. 저희만 거의 대부분이고요.
이환설 위원   
 우리 여주가 제일 많겠지만, 가평 지역 같은 경우, 남양주 같은 데는 있을 텐데?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거의 천만원, 2천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관리비용 나가는 것이.
이환설 위원   
 협력 자체가 안 되겠네, 그러면 우리하고?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그리고 공사한 구간이 별로, 둔치공간이 기존공간이기 때문에 추가공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관리비용에 대한 보조금이 거의 나가질 않는 상태입니다. 
이환설 위원   
 가장 저기한 게 우리가 돈이 들어가니까 재정난에 허덕이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돼요. 그래서 과연 진짜 이걸 떠맡아야 되는가. 사실상 그렇다고 우리가 모래 팔아서, 이것도 모래 파는 것도 그렇지 모래 팔아서 거기다 다 집어넣고, 진짜 재주는 곰이 부리고 엉뚱한 사람이 챙겨간 거 아니에요, 대기업이? 참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재정난에 허덕이지 않는다면 그만큼 또 그걸로 인해서 관광수입으로 벌어들인다면 바람직한데 아직 그 단계에도 이르지 못하고 우선 유지관리비가 몇 해는 해마다 들어가야 될 텐데. 관광수입보다도 더 들어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 염려하는 거예요.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단장님이야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한다면 되지만 우리 여주군민들은 이게 큰 돈이 들어가니까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점 아닙니까, 이게? 
어떤 뾰족한 수는 없어요? 대책을 마련할 건 없어?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장기간 몇 년 것을 모아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현재 저희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었던 사항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지관리비를 군비부담으로 해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지금은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원래 준설토처리지침이나 준설토를 판매한 대금은 우리 특별회계 조례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유지관리비용에 써야 되는 거에 대한 사항은 물론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는 유지관리비용을 군비가 부담되지 않는 범위내로 최초에 시작을 그렇게 하는 걸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됩니다. 
이환설 위원   
 예, 그렇게 대응해주세요. 우리 돈이 들어갈 경우에는 재정악화로 인해서 무리가 가지 않을까, 우리 여주군에. 이런 노파심에 질문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예, 하여튼 유지관리에 저희가 최대한 군비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국비 가지고 관리될 수 있도록 관리계획을 성실하게 수립을 해서 그렇게 해서 우선 금년도부터 관리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예, 이환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으세요?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지금 우리 준설토 판매대금 있죠?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예.
장학진 위원   
 준설토 판매대금에 지금 외상으로 깔아놓고 있는 거죠? 후불.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예,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후불로 깔아놓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준설토가 나가는 거하고 대금하고의 차이는 몇 개월 정도 돼요?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저희가 지금 준설토 판매방식 아시지만 덩어리로 팔다 보니까 분납을 해서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사실상 지금 여건이 여력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협의해서 받고 있는데 보통, 정확하진 않습니다마는, 10~20% 정도는 선납을 받는 형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선납으로?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예.
장학진 위원   
 나가기 전에 20~30%의…….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10%~20% 정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결국은 계약을 해놓고 단지별로 아니면, 적치장별로 이것을 판매를 하겠다 하면 100만 루베다 하면 100만 루베에서 천 루베를 팔았다 그러면, 천 루베의 가격에 20% 정도만 우선 가져오고?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예.
장학진 위원   
 그 다음에 다 팔면 또 선납하고?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아니 그게 아니고, 이 사람네가 만약에 100을 팔았다 하면 저희가 대금은 120정도의 대금은 갖고 와야 된다는 내용이죠.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 사람들에게 200을 팔았다고 그러면 240~260 정도는 저희가 먼저 선돈을 받아야지만 계약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하는 거죠.
장학진 위원   
 후불제는 아니죠, 결국은?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예. 저희가 분납이라고 하는 표현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장학진 위원   
 분납인데, 결국은 준설토가 판매되는 거에서 받는 거니까 후불제는 아니고 20%의 선불이 깔려있는 거네요?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예,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런데 자료에 의하면, 자료에 의해서 매각대금을 보면, 지금 400억 정도밖에 안 돼요, 그죠?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예,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세입액은 127억.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예.
장학진 위원   
 그런데 우리가 127억을 썼는데 그 밑에 우리가 쓴 것을 보면, 임대료하고 쓴 것을 보면……. 하여튼 전체적으로 127억이 되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여태까지 우리가 한강사업단이 생기면서 지출금액은 얼마예요, 총 지출금액은? 전체적으로 크게 써서.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자질구레한 건 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최초에 저희가 임대료가 주내용들이기 때문에 그거에서 당해연도 하면 한 160~170억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기억하지 못해서요.
장학진 위원   
 예산서를 보면, 1년에 거의 120억 정도가 예산에 잡혀요, 전체적으로 보면. 100억~120억 잡혀. 그러면, 풀로 2년차란 말이야. 그죠?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예.
장학진 위원   
 2년차가 되는 거죠. 그러면, 2백억이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200억이 넘어가는 중에 우리가 준설토 판매에 127억밖에 안 되면, 중간에 국도비가 들어온 건 있긴 있지만 결국 이 사업성으로 봐서는 지금 계속 적자를 보고 있는 입장이 되죠?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예.
장학진 위원   
 이게 참 애매한 게 그렇다고요. 우리가 자율적으로 판매를 해서 수입을 올려서 이것을 그냥 적정선에서 움직여주면 좋은데 그렇지 못 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재정적인 압박이 특별회계로 잡아서 어디서 오든간에 운영은 되겠지만, 결국 따지고 보면, 우리 여주군의 예산은 결국은 보이지 않는 낭비라 이거죠. 그죠? 보이지 않는 낭비. 이것을 세밀하게 찾으면 다 나오겠지만, 어차피 결산서도 보고 있지만 결산서에서 이렇게 좀 빠져나가는 결국은 보이지 않는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좀 타파를 해야 하는데 그 동안 한 2년 동안 한강살리기사업단장으로서 타개책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야만 타개를 할 수 있다고 봅니까?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초기투자비용은 골재판매대금이 판매가 되기 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내용 아시다시피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58억 정도를 차입을 해서 썼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골재판매대금을 당해연도에 팔지 못해서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일부를 판매해서 상당히 어려웠던 시기였었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현재까지 38억 정도가 들어왔는데 금년말까지 120억 정도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판매대금을 받는 것을. 그렇게 되고, 금년도 하반기나 내년도 상반기 정도에 추가매입을 해서 물론, 여기에는 전제가 있긴 있습니다. 금년도 게 다 정리가 되고, 그 다음에 건설경기 활성화 같은 게 보조를 맞춰줘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하면 한 3년이나 4년 정도면 안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임대료 같은 경우도 초기투자비용이 영농보상금하고……. 47억~48억 정도 되는데 내년도 46억 정도로 금년도 하반기에 나갈 때는 좀 줄고, 내년도에는 또 한 6억~7억 정도가 줄거든요. 이렇게 되면 저희가 매각대금만 제대로 받을 수 있다면 큰 문제없이 초기비용까지 한 3년, 4년 정도면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지금 많은 여주군민들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하면서 여주에 황금알을 낳는 준설토라고 그랬는데 이제는 안 믿어요. 황금알을 낳는 준설토가 아니고 잘못하면 우리 여주군비를 도리어 역으로 꿇어 박는 입장이 되지 않는가. 사실 여주군민들은 준설토를 팔면 저게 다 우리 여주군에 들어오는지 알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100억이 넘어가니까 정부하고 우리하고 50:50으로 나눌 거 아닙니까, 그죠?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예.
장학진 위원   
 그렇다 보면, 정말 우리가 나중에 남기커녕……. 뭐, 남기야 남겠죠. 얼마가 남든 남을 건데, 정말 우리가 예상했던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나중에 몇 년 지나고 나서 이게 진짜 골치아픈 거리가 될 건지, 그래도 군의 경기가 살아서 준설토가 판매가 잘 되면, 그래도 빨리빨리 파는 게 우리는 불어주는 거니까. 경비가 그 만큼 안 나가니까, 1년에 50억 이상 안 나가잖아요, 빨리빨리 팔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게 뭐, 한강살리기사업단에서 할 문제도 아니고 군의 경제가 살아야만 하기 때문에 그런데, 나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빨리 어떻게 토지사용을 줄이는 방법, 우리가 그래서 사용료를 덜 내는 방법, 그 다음에 관리 차원에서 관리비를 줄이는 방법. 결국은 그것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한강살리기사업단은 굉장히 힘들겠죠. 그런데 이것은 어차피 해야 되는 거고, 지금 많은 돈을 투자하면서 공사를 하면서 많은 걸 했어요. 여기에 보면, 굉장히 많은 것을 지금 시행을 했는데, 수익금사용 관련해서 추진한 걸 보면 기억에도 없던 것도 있어요, 사실은. 
일련번호 410을 보면, 신륵사 주변환경정비가 5억이고, 그 다음에 강천섬 탐방녹색길 조성사업이 7억 5천이라고요, 그죠?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예.
장학진 위원   
 그런데 이 기억이……. 예산상에 분명히 들어와 있었을 텐데 기억에 없단 말이죠, 이게. 이게 언제, 작년도 본예산에 들어왔던 거예요? 언제 들어온 거예요?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작년도분이죠, 작년도.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작년도 건데?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강천섬 이거는 작년도 행감에도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던 사항이거든요. 그 다음에 신륵사 주변환경정비도 그 전에 보고드렸던 사항이었었기 때문에 그것은…….
장학진 위원   
 하여튼, 어쨌든간에 실시를 했으니까 그런데 앞으로 큰 사업으로 돈 들어갈 사업이 지금 예상하고 있는 게 있어요? 예상사업이?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지금 현재 당장은 계획세웠던 것은 없고요. 유지관리 말고 친수공간 중에 관리가 필요한 시설 일부하고 그 다음에 편익시설 중에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발생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은 큰 돈은 들지 않지만 계획을 세우고 있고, 나머지 크게 들어갈 사항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여기 4공구 여주보를 보시면 여주보가 보 사무실 있는 쪽 말고 반대편 쪽 천남 세종광장 쪽으로 진입할 수 있는 접근성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 저희가 요구를 했던 사항인데. 
그 다음에 저희가 가산적치장을 판매를 하려면 도로가 지금 없습니다. 안쪽으로 쌓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저희가 당장은 아니지만, 큰 사업비 들어가는 거 말씀하셨기 때문에 접근로로 해서 한천 양쪽 제방을 통해서 들어올 수 있는 제방관련 도로사업을 30억 정도, 40억 정도까지 해서 계획을 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당장 사업시행은 안 하지만 재정적인 여건이 되면 그런 부분을 하려고 할 계획입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서 도시과한테도 그 얘기를 했고 건설과에도 그 얘기를 했는데, 한강살리기사업단에서 고려병원 뒤에 자전거길 이거 어떻게 우리 한강사업단에서 사업비 예산을 잡아서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그것은 특별하게 저희가 부담을 안 하겠다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던 사항은 아니고요, 건설과에서 자전거도로를 총괄 담당하기 때문에 건설과 쪽에서 사업비 크게 많이 들지 않으니까 하겠다라는 내용 때문에 그랬던 거고, 실제 저희 예산으로 해서 특별회계 남은 돈으로 그 사업을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사실상.
장학진 위원   
 아니, 건설과에서도 예산 때문에 어려운 문제가 있고, 그리고 앞으로 건설과에서 해도 예산편성은 건설과에서 해도 어차피 4대강 사업으로 들어가서 준설토대금으로 변형시키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런데 나는 그렇게 잡는 것보다는 아예 회계상의 문제가 없이 한강살리기사업단에서 그것을 자전거 길을 새로 내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드리는 거예요.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하여튼, 그건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건설과하고 당초 협의했던 사항이었었는데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저희가 직접 시행하든 건설과에서 시행하든 자금을 저희가 특별회계에 있는 돈을 그쪽으로 전도해서 할 수 있는지 그런 내용을 정리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고려병원……. 자전거길 잘 내놓고 있었는데 고려병원에서 올라와가지고 이쪽 하리 제2지구로 돌아서 가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바로 양섬 그길로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딱 환경사업소로 올라가는 그 길을 해주면 아주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예, 저희도 많이 요구했던 사항이었었거든요.
장학진 위원   
 그런데 안 해주잖아. 안 해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예, 알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안 해주면 결국 우리가 준설토 판매대금으로 우리가 하자는 거지. 다 쓰고 보자, 다 써서 나중에 쓰다 보고 정부한테 50%도 줄 거 없으면 오리발 내미는 거지, 자빠지면 되는 거고.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4대강 사업 관련되어서 연계사업 같은 게 가능할 수 있다면 되도록이면 준설토 판매대금 가지고 활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리고 외계수 난간 자전거난간 좀 해달라는데 그거 안 했죠, 아직?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난간 했습니다.
장학진 위원   
 했어요? 지난번에?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예, 목재난간으로 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게 돈 벌어가지고 판매대금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굉장히 힘든 거예요. 경제가 안 좋으니까 지금 판매대금도 그렇고 그런데 사업단에서 계획을 잘 짜가지고, 우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시행할 거 있으면 빨리 우리가 시행을 하고……. 협조부서하고 잘 얘기 좀 해가지고 그것은 빨리 시행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예, 알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예,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저는 잘못한 것을 지적을 못 하겠어요, 발견을 못 했기 때문에.
그래서 궁금한 거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준설토 적치에 관해서 준설토 관리하는 데가 19개 지구라는 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그 19개 지구에서 모래가 다 팔려서 필지 소유자들이 임대계약을 끝낸 분들이 있습니까?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아직은 없습니다. 
김영자 위원   
 아직은 없어요?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예.
김영자 위원   
 그런데 올해 보니까 임대료가 48억 나갔는데 작년에는 얼마나 나갔어요?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작년에 56억 정도 나갔습니다. 
김영자 위원   
 작년에 더 나갔네요?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작년에는 초기비용 중에서 지장물보상하고 영농보상금이 2년 치가 나가기 때문에요. 첫해는 추가로 나갑니다. 
김영자 위원   
 준설토 적치장 관리하시는데 애로사항들이 좀 많으시죠? 애로사항이 뭐가 있으세요?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지금 저희가 인수를 아직 안 받은 사항이거든요. 임시판매만 협의해서 팔고 인수를 받아야 되는데 저희가 요구하는 주내용이 적치장이 배수라든지 인근농지에 피해가 없게 제대로 적치가 되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안전성이 확보가 되어야 되니까 그런 쪽으로 많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또 후불로 주겠다고 약속해놓고 그 날짜 안 지키는 사람들은 없습니까?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그것은 저희가 현품을 판매, 있는 걸 판매하려다 보니까 어려운 여건이라 저희가 협의를 합니다. 수시로 협의를 해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상반기 지나가가지고 금년도 납입계획을 다시 받아가지고 저희가 그러니까, 업체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저희가 협조할 수 있는 사항은 협조해서 납입계획을 받아서 협의를 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혹시라도 걱정되는 업체는 없으세요?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현재까지는 그렇게 무리하게 저희가 거부하거나 그러진 않고요.
김영자 위원   
 그러면, 그 업체는 여주분들이에요?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여주분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 고엽제…….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고엽제는 전국단위이고, 그 다음에 ‘거성’이나 여주에 있는 데가 있고, 또 양평도 있고…….
김영자 위원   
 ‘거성’도 여주예요?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여주고요. 
김영자 위원   
 ‘풍농’도 여주고.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예. ‘풍농’은 끝났고요, ‘금산’인가 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는 양평업체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까지 정부에 간 돈은 얼마나 됩니까?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한 푼도 없습니다. 
김영자 위원   
 아직도요?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예.
김영자 위원   
 달라 소리 안 합니까?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달라 소리 하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기 때문에요. 왜 그러냐 하면요, 수입금이 생기는 과정을 보시면, 판매를 하고 나면 생산비용을 제외를 해야 됩니다. 생산비용이라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인건비부터 해가지고 임대료까지 다 제외되고, 그 제외해가지고 수입금이 형성됐을 때에 그때 나누어야 되는데 정산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생산비용이 지금 계속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협의를 하면서 계속, 당장은 정산이 안 된다라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렇겠네요. 미리 정산했다가는 여주군이 손해볼 수도 있잖아요.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예.
김영자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예,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환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예, 준설토에 대해서 이것저것 다 질의가 됐는데, 보충질의…….
일련번호 408번 준설토 적치장 현황 및 매각 현황, 또 일련번호 409번 준설토 적치장 임대현황.
그냥 짧게, 이것저것 들었으니까요. 
지금 다른 건 다 들었고, 2011년 6월 8일까지만 자료에 있더라고, 판매가. 그 이후로는 판매된 적이 없어요?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409번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환설 위원   
 예.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임대료는 9월말에 한번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 자료는…….
이환설 위원   
 준설토 매각. 매각에 대한 것.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아, 매각이요?
이환설 위원   
 예, 골재…….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마지막 나가고 나서는…….
이환설 위원   
 전년도 팔고서 판 게 없더라고? 그래요?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예.
이환설 위원   
 왜 올해는 안 팔았어? 1년이 되었는데.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1년이 거의 됐는데요, 지금 내용을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적치장이 4개 적치장이 판매가 됐거든요. 작은 거 빼고. 4개 적치장이 판매가 된 상태인데 그 양이 상당히 많은 양입니다. 그런데 이게 수요공급이 맞아야 되는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추가로 만약에 판매가 또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만약에 가격경쟁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건설경기가 안 좋은 상태에서 추가 매각하는 것은 기존 매입업체들한테 부담을 줄 수 있고…….
이환설 위원   
 아니, 경기가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1년간 한 통도 못 팔았으면 그거 어떻게 하지? 언제까지 팔을 겁니까?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지금 주요적치장, 그러니까, 골재판매한 거 말고 나머지 귀백하고 이런 쪽, 천송 적치장 이런 데는 금년도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마무리가 되면 금년도말이나 내년도 초 상반기 중에 추가 매각을 계획하고 있는 것을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환설 위원   
 그러면, 임대료는 어떻게 줄 거예요?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임대료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임대료가 나가고요.
이환설 위원   
 올해 임대료가 48억?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조금 줄 겁니다. 토지 정리하는 과정에서 정리된 부분이 있어서 한 46억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환설 위원   
 준설토가 1년간 나가지 않았다면 이건 문제되는 거 아닌가 염려가 돼요.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금년도 하반기나 내년도에…….
이환설 위원   
 처음에 발끈했다가 지금 안 나가고 1년간 전혀 못 팔았으면 언제 팔을 거예요?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저희가 당초 계획이 그렇게 해놨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2~3개 정도를 1년에 한 500만 전후로 팔아야 된다라는 내용 때문에 그랬던 건데 지금은 말씀이 좀……. 우리가 국공유지에 있는 적치장이 2개소가 있습니다. 삼합리하고 계신 적치장 2개가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내수용으로 보관을 시켰다가, 임대료가 안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나머지 적치장이 양이 조금 주니까, 그래서 조금 물량을 많이 안 늘려서 되도록이면 건설경기에 맞춰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래서 조정을 한 겁니다.
이환설 위원   
 올해 팔아놔야 또 내년에 가서 줄죠.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금년도 하반기에 판매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환설 위원   
 하반기에만?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네, 네. 저희가 얼마를 계획…….
이환설 위원   
 그러면, 경기불황 때문에 그러는 거야, 판로가 없는 거예요?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원래 불황을 떠나서 저희가 판매계획을 그렇게 세운 겁니다. 한꺼번에 많은 양이 매각이 되어버리면 여러 군데에서 굉장히 많은 업체가 난립이 되어서 되게 되면 더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골재시장이라고 하는 게 저희가 함부로 판단할 사항은 아니지만, 그래서 저희가 원래 금년도말로 계획을 했었던 사항입니다. 
이환설 위원   
 예, 다른 것은 우리 김영자 위원님하고 부의장님이 질의할 건 했는데, 이 판매가 부진해서 문제가 아닌가 이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어요.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적극 검토해서 판매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수요처는 있어요? 지금 예상하고 있는 수요처들? 그러니까, 매각할 수 있는 곳은…….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저희가 수요처를 만들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매입 업체들이 직접……. 
이환설 위원   
 글쎄, 어느 정도 살 수 있는 데가 있냐 이거죠.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지금 이천쪽이라든지, 이천에 지금 공사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요, 이천 부분에. 그 다음에 국도 확포장 공사,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제2영동고속도로라든지 그런 부분이라든지 골프장, 여러 가지……. 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해마다 들어가는 부분이고, 저희가 원하는 것은 인근에 미니신도시처럼 특별하게 수요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업이 좀 생겨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중앙정부나 이런 쪽에다가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라도 우리 여주군 준설토를 쓸 수 있도록 하는 걸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환설 위원   
 나는 이게 부진한 게 아닌가 하고. 뭐 계획에 따라서 할 테니까 할말은 없는데 이게 부진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우리 추성칠씨가 쓴 것도 잘 봤어, 내가. 보니까,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이라고 해서 하늘에 맡기겠다고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게 판매계획이에요. 어떤 물품을 생산해놓으면 판매처가 있어야 돼. 그래야 효율적이고 우리 돈이 덜 들어가고 할 텐데, 빨리 파세요. 
1년간 아무 것도 모래 한 톨 안 팔렸다는 건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야. 연차적으로라도 3개월에 한번씩이라도 내갔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 하니까 점진적으로 해서 없애버려야지. 우리가 갖고 있을 수 있는 것도 한정이 있는 거 아니에요? 또 나간 만큼 우리 세수입이 늘어나는 거 아니야. 그런 걸 볼 때 판매계획 좀 잘 세워서 차질없이 내보내주세요.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예, 알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예, 이환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예, 박용일 위원입니다. 
골재판매대금이 후불제라고 그러는데 이게 나중에 못 받을 일은 없는 거예요?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분납형식으로 하고, 사전에 저희가 10~20% 정도를 먼저 선돈을 받기 때문에 양이 넘어서 함부로 나가거나 하는 것은 관리가 안 되고, 저희가 관리에 대해서는 후불 해가지고 나중에 돈을 못 받거나 그런 사항은 발생하지 않도록. 왜냐하면, 그게 현품이 거기 남아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 아직……. 매각은 했지만 저희도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도록…….
박용일 위원   
 아니, 후불제라는 단어 때문에 걱정이 되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용일 위원   
 지금 준설토 판매대금이 4백 한 4억 되는데, 금년도 판매대금은 얼마나 돼요?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들어온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용일 위원   
 판매대금이요.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받은 거요?
박용일 위원   
 예. 이게 4백억이라는 게 2011년 6월달까지…….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2010년부터 쭉 시작된 겁니다.
박용일 위원   
 11년도까지 판매대금 아니에요?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예, 쭉 연결되는 거죠.
박용일 위원   
 6월 그 이후?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2010년에…….
박용일 위원   
 아니, 그거는 4백억이고 ’11년 6월 이후에 지금 ’12년 5월까지. 지금 4백억이라는 판매대금은 2011년 5월말까지의 판매대금이고, 그 이후의 또 판매대금?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추가 판매한 게 없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박용일 위원   
 없어요?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네, 네. 그래서 지금 이환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계획을 다시 세워서 저희가 추가판매를 금년도말 쯤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리고 하천주민편익시설이지만, 4대강 사업 구간에 유입하천에 대한 공사내역이 있는데 23개 하천에 대한 계획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예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것은 아시다시피 4대강 사업을 하면서 국가사업에 포함해서 한 거기 때문에요, 저희가 사업비 계획 자체는 내용은 모르고…….
박용일 위원   
 이거는 여주군에서 지금 할 예산이 아니라 이 4대강 사업으로 인해서 한강으로 유입되는 23개 하천에 보강공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에 대한 예산이 지금 없잖아요?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여기 지금 내용 나와 있는 게요, 23개 지류하천 중에서 몇 개 하천, 기존에 있거나 아니면, 취락원인지역 빼고는 18개 지류하천은 하상보호공 유지공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을 한 내역을 지금 보고 드리는 사항이거든요.
박용일 위원   
 그러면, 그걸 그렇게 그걸로 갈음해도 홍수에 문제가 없겠어요?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그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부분이 지류에 대한 사항은 저희가 판매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고요. 어쨌든간에 한강사업을 시작하면서 지류하천 하상공 유지공이 필요하다는 내용 때문에 저희가 국토부에 자료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감사자료에 집어넣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류하천에 대한 사항은 저희 쪽보다는 재난안전과에서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박용일 위원   
 그리고 우리 군수님 공약사항이 하나 있어요. 있는데, 한강살리기사업을 통한 군민소득창출이 있어요. 그런데 그건 어떻게 된 거예요?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그것은 내용은 군민소득창출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계획한 내용은 뭐냐 하면, 각 공구에서 사업을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현재 인력을 하거나 장비를 투입하거나 기름을 쓰거나 이런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정리하는 수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별도의 사업을 한 건 아니고요.
박용일 위원   
 그런데 4대강 사업하면서 여주관내에 있는 어떤 시공사가 한 게 없잖아요?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있습니다, 관내에.
박용일 위원   
 한 사람이 오히려 망하고 나갔다고 그러던데 뭐.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하청업체들이 많이 있었고요.
박용일 위원   
 글쎄, 이런 공약을 세웠으면 잘 챙겼어야 되는데 군수님이. 오히려 거기 하청 들어갔던 사람들 좋아서만 했지 나중에 망해서 나갔다는데 무슨 군민소득이 창출이 돼요? 이런 건…….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하여튼, 이 공약 자체는 한강살리기사업을 통해서 지역에 경제적인 어떤 소득 창출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정리해서 그렇게 정리되어서 마무리가 되는 상태이니까…….
박용일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지난 의정대화의 날에도 거론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골재판매대금의 사용지침. 
지금 남한강 유지 관리에만 사용하도록 지침이 개정되어 내려왔는데 이거에 대한 대응책이 아주 미흡해요.
여기 보면, 쭉 있는데, 이게 군수님, 부군수님 해서 3명씩 쫓아가서 하나도 달라진 게 없잖아요, 이거? 모래판매대금 해서 4대강 사업에만 사용하려면 그 사람들더러 와서 판매하고 하라 그러지 우리가 왜 그걸 하고 있어요?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그 자료를 위원님, 지난번에 의정대화 때 자료요구를 하셔서 저희가 자료를 드렸었지 않습니까. 
박용일 위원   
 글쎄, 여기 이건데, 이거.
(자료제시)
우리 여주군에다가, 처음에 여주군에서 50%는 가지라고 그랬던 돈인데 하나도 변한 게 없잖아요. 대응해봤댔자.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변한 게 지금 지침을 개정을 추가로 했지 않았습니까.
박용일 위원   
 했어도 이게 우선 4대강 사업에 쓰는 거지 뭐…….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아니, 그건 잘못 이해하신 거고요. 종전 지침을 개정한 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지침은 뭐냐 하면,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쓰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애당초에 지침에는. 그건 뭐냐 하면, 재투자비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쓰라고 만들어놨었던 거고, 그 다음에 지침이 개정된 게 뭐냐 하면,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아니라 4대강에 유지 관리비로만 쓰도록 지침이 개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재투자비를 4대강 살리기 유지 관리에만 쓰라는 건 잘못됐다라고 저희가 장기간 동안 싸워서 최근에 거기 내용에 보시면, 5월 7일날 준설토 처리지침 일부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정한 내용이 뭐냐 하면, 애당초에 논란했던 ‘재투자비’, ‘재투자비’ 그러는데 ‘재투자비’ 조항을 삭제해 버렸고, ‘유지관리비’라고 쓰는 내용을 삭제하고, 하천법에 따라서 하천공사라든지 유지 관리에 다양하게 쓸 수 있도록 자율권을 준 걸로 개정됐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자료를 드렸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유지 관리에만 쓰라고 한 내용은 그 지침이 개정이 된 사항입니다. 
박용일 위원   
 아주 완전히 개정이 되었어요?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네 네, 개정이 5월달에 되어가지고요, 유지관리비만 쓰라고 하는 것은 법률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하천공사, 그래서 하천공사와 같이 포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을 지방청과 협의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가 된 사항입니다. 
박용일 위원   
 여기 보면, 한강살리기 친수시설 조성사업이니 이런 건데 그것도 또 물건너 갔잖아요?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아까 연계사업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박용일 위원   
 글쎄, 우리 여주군에서 원하는 게 지금 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유지 관리에만 쓰라는 것은 우리가 장기간 동안 많은 부분을 가서 건의를 하고 대응을 했기 때문에 국무총리실 주재로 해서 국토부, 행안부에 가서 회의를 해서 저희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걸로 약속이 되었기 때문에 지침개정을 한 거고요. 그래서 ‘유지관리비만 쓴다는 것은 잘못됐다.’ 그래서 다양하게 하천에 필요한 사항은 하천공사를 하면 되겠다라는 내용이 원론적인 사항이었었고, 그 다음에…….
박용일 위원   
 지침 개정해서 내려온 사항은 없잖아요?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지난번에 지침 개정해가지고 자료를 의원님들한테 의정의 날 끝나고 나서 공문으로 해서 보내드렸었거든요.
박용일 위원   
 이 내용 아니에요, 이거?
(자료제시)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그거 말고, 지침 개정안을 저희가 드렸었거든요.
박용일 위원   
 난 못 봤는데, 그거를?
이 준설토 이것 때문에 참 사실 여주 큰 문제가 되어가지고 지난번에도 원성을 높였건만 사실 여주군이 준설토 판매해서 엄청 좋아지는지 알았더니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난리를 피는데, 지금 개정된 것도 완전히 여주군에서 맘대로 할 수는 없잖아요?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원래 승인은 아니고요. 하천공사를 하게 되면 필요한 사항을 할 경우에는, 수익금을 쓸 경우에는 서울청과 지방청과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의. 협의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100억이 넘는 부분만, 수익금이. 그러면, 저희가 경비를 빼고, 생산비를 빼고 100억까지는 저희가 임의대로 쓸 수가 있어요, 협의없이. 100억이 넘는 부분에 났을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50%씩 나눌 때에 그때 그 돈을 쓸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친수시설이라든지 연계사업에 쓸 때는 지방청과 협의해서 쓰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리된 게.
박용일 위원   
 지금 매년 우리가 골재 관리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 거예요?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지금 주 내용이 임대료를 보시면…….
박용일 위원   
 임대료는 빼고.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임대로, 인건비 말고는 지금 사업시행이 되지 않으면 현재는 그게 들어갈 사항은 없습니다. 
박용일 위원   
 인건비는요?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인건비 포함하면, 저희가 40억~50억 정도가 들어가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박용일 위원   
 여주군에서 40억 ~50억 매년 들이면 이게 몇 년 동안 관리를 해야 돼요?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골재 수입금으로 그걸 주면 그것은 수입금하고 상관이 없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경비로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저희 수입금하고 상관없이. 그러니까…….
○위원장 길두호   
 과장님! 쉬었다 합시다, 쉬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20분 감사중지)

(18시29분 감사계속)

○위원장 길두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지금 현지 적치장 관리는 어디에서 해요?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지금은 각 사업시행자, 공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적지창이 관리라는 게 특별하게 없으니까……. 저희가 지금 인수 전입니다.
김영자 위원   
 관리비가 어디서 나가요?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관리비는 저희가 인건비 관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필요경비 안에, 생산비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국가가 다 부담을 하는 거죠.
김영자 위원   
 지금 현재요?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네.
김영자 위원   
 그러면 관리가 정말 장마가 진다든가 농경지 같은 게 우리 군민들이 피해를 볼 경우에는 그러면 그 모래 판 돈에서 그게 다 나가는 거예요?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현재까지는 각 공구별로, 시공사하고 사업시행자가 다 책임을 졌고요, 인수가 되고 나면 향후 피해가 발생하는 거는 저희가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 정리하는 비용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골재판매대금으로 정리를 하는 거죠, 유지관리 비용이니까.
김영자 위원   
 지금 현재는 여주군에서는 책임 아직 안 지는 거죠?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네, 아직 인수가 안 됐기 때문에……. 작년까지는 전부다 현장에서 다 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지금 장마 진다고 하는데 군민들이 피해를 그 적치장으로 인해서 농경지에 피해가 올 수 있는 부분을 미리 단장님이 단속을 잘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농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그래서 저희가 정리해 달라는 요구를 많이 했고요, 저희가 지금 현장 근무자들이 수시로 우기 때가 되면 특히나 각 적치장별로 전부다 나가가지고 문제가 있는 거에 대해서는 사전에 저희가 상황유지를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예산 세울 때 추경 때도 저희가 예산을 일부를 세웠던 게 그거거든요. 적치장에 수해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보상금 주는 예산을 저희가 지난번에 세웠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김영자 위원   
 지금 현재는 적치장 관리를 그쪽에서 하는데 만약에 피해가 오면 그쪽에서 관리비에서 나가지 않아요?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그러니까요. 아직 인수 전이기 때문에 그쪽에다가 요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김영자 위원   
 그렇죠. 여주군에선 책임 안 지고…….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예, 예.
김영자 위원   
 그래도 모래 판 돈으로 쓰기 때문에 누수는 누수네?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아니 현재까지는 저쪽에서 직접 사업시행자가 부담을 해야 되는 거니까 모래 판 돈하고 상관이 없죠. 우리가 관리에 들어가면, 인수가 되고 나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모래 판매대금으로 활용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죠.
김영자 위원   
 미리미리 단속을 잘 하세요. 왜냐하면 그 주변에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환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는데 딱 5분만 하세요. 5분 넘으면 제지하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이환설 위원입니다. 4대강에 힘듦도 많았는데 기대하는 바도 상당히 컸거든요. 지금에 와서 어떻게 보면 실망감도 있고, 마음이 좀 그러네요. 또 남한강개발 사업하면서 공사가 마무리가 되고 지천이 완전히 돼야 마무리가 될 텐데 거기에 따른 민원 사항들, 저번처럼 이포보 주변 지하수 고갈문제, 저류지 때문에. 그거는 해결이 잘 됐어요?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나름대로 저희가 조정을 했는데 이포보 주변의 지하수 관계는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 영향권에 들어가 있는 분이 있어가지고 여러 차례 회의를 하고, 용역결과를 가지고 피해보상은 다 되고 일부 규모가 큰 데는 다툼이 있어가지고 지금 소송이라든지 이런 걸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환설 위원   
 서울지방청을 상대로 해서 경찰서에다 진정서도 넣고, 아마 소송을 준비하고 그랬었는데 상황이 어떻게 파악이 됐는지? 잘 정리가 됐으면 좋겠는데…….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지금 아직 그분, 아까 말씀하신 그분은 아직도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로 여러 가지 소송이라든지 이런 걸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군에서 나가가지고 가서 조정하기는 현 단계에서는 어렵고요, 이미 시기를 놓쳤고, 법률적으로 소송에 의해서 한다고 그러면 원인이 만약에 서울청에서 있다고 그러면 그런 면에서 피해보상을 받을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환설 위원   
 이러한 민원들이 어쩌면 더 앞으로 우리가 모르게 봇물처럼 쏟아질 염려도 있어요, 민원사항들이. 이 점에 대해서도 상당히 고민들을 하셔야 돼. 지금 청미천 관계 있잖아요? 청미천 역시도 그렇고. 그거 해결이 되는 거예요? 청미천 망태돌 해갖고, 그 내용 알고 있어요?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재난안전과로 넣었던 내용 말씀하시는 거죠? 주민들…….
이환설 위원   
 주민들…….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이환설 위원   
 그런 문제들, 그리고 또 강천면 강천보, 가야리 쪽으로 자전거도로 450미터 내면서 억지 아닌 억지를 떨어갖고 먼저 국회의원님이 도와주시고 지역민들하고 해서 냈을 때 그 도로, 지금 위험성이 아주 다분히 내포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 그런 민원 사항들 이런 것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데…….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제가 점검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의사전달을 했고, 몇 가지 정리 안 된 것들 해서 긍정적으로 다 6공구하고, 수공하고 협의를 했거든요.
이환설 위원   
 어떻게 정리가 됐어요?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다른 쪽 거는 말고 보 내려가는데, 자전거 도로는 저도 현장을 나갔다 온 사항인데 민원의 내용이 뭐냐 하면, 자전거를 끌고 내려가다가 자전거를 끌고 내려가는 부분이 좁아졌기 때문에 자전거가 내려가기 어려우니까 더 목재 데크 나무를 잘라달라는 거였는데, 면에서 얘기하는 거는. 자르게 되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게 자전거를 타고 내려가시는 분이 상당히 많아요.
이환설 위원   
 특히 그 안전성 때문에…….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네, 더 위험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예 그 공간을 그냥 데크 있는 쪽으로 해서 그냥 자전거를 끌고 내려가면 되는데 굳이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그런 내용도 제가 검토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이환설 위원   
 하여간 그러한 민원사항들을 단장님이 체크 좀 하셨다가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예, 알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이환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학진 위원님, 15분 드리겠어요. 15분 동안 마무리 하세요.
장학진 위원   
 지난번에 자료에 준 거 보면 여주군에서 관리를 해야 될 사항이 전북지구 제방이 있어요. 그런데 홍수위보다 낮아서 여주군에서 관리한다고 그랬는데 낮으면 여주군에서 관리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높으면 관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논리가 뭐냐 하면, 계획 홍수위까지 미완성 제방은 제방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앙정부에서는. 그래서 저희가 여러 번 건의를 했었던 사항이었거든요. 제방이 기능이 제방이지 제방이 홍수위까지 못 올라갔다고 제방이 아닌 건 아니지 않느냐라는 식에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번 협의를 하고 건의를 하고 했던 사항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이상 얘기를 못하고, 제방이라고 하는 부분이 거기가 지금 종주노선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어차피 둔치 관리가 일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수용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여주제, 이거는 우리가 또 관리하게끔 돼 있어요?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자전거도로만요.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네.
장학진 위원   
 그런데 그걸 왜 우리가 관리하지?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둔치로 형성돼 있는 자전거도로는, 둔치 형성된 건 다 우리가 관리하도록 돼 있는 게 원칙인데 저희가 이거는 저수 쪽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왕 하는 길에 국가가 좀 하면 어떻겠냐?” 어디까지? 4공구 여주보까지 좀 해달라고 강력히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저희 의견을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하는 걸로…….
장학진 위원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볼 때 나는 이 4대강 사업을 하면서 아까 단장님이 누누이 얘기했던 하천 시․도․군에 관한 배분을 줬잖아요.
이게 2009년도에 아마 법령이 개정 됐는데, 그죠? 그전에는 우리가 안 했어요.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그건 제가 정확히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2009년도에 법 개정이, 나도 자료를 찾다보니까 그 법 개정이 2009년도에 됐더라고요.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바뀐 게.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이번에 제방하고 이거 바뀐 거 말씀하시는 건 아니죠?
장학진 위원   
 그거 말고. 「하천법」에 자체가 시․도․군에 부담으로 주는 게 전에는 이게 없었어요. 그래서 이게 논쟁의 대상이 됐던 건데, 나도 잠깐 보니까 2009년도 4월달에 법이 개정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시․군에 넘어온 거야, 이게. 그러다보면 결국 4대강 사업을 하면서 우리한테 주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부담률을. 그래서 “야, 이거는 진짜지 안 줘도 되는 거를 법 개정을 하면서 지방자치단체한테 주는구나!” 그렇게 됐는데 이거를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전북지구 제방이나, 전북지구 제방이 굉장히 길잖아요. 짧은 제방이 아니란 말이야. 그거, 그 다음에 이 자전거도로를 이거는 계속 앞으로 한강살리기사업단장님이 국토해양부에 건의해서 이거는 안 받는 거, 우리가 받지 않는 걸로 계속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앞의 건너편에 고수부지가 어떤 시설이 되든 간에, 축구장이 됐든 야구장이 됐든 시설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 지방자치단체장한테 줄 거 아니에요, 저것도, 이제는?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관리가 넘어온 거기 때문에…….
장학진 위원   
 아니 관리는 어차피 넘어온 거고, 시설 자체도 이제 우리보고 하라고 그럴 거 아니야?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아니 그건 하라고 요구하는 건 아닌데 어차피 저게…….
장학진 위원   
 아니 써야지, 우리가.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야구장 하나, 축구장 두 개가 들어가 있는 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어차피 여기가 지금 홍수위가 낮게 있기 때문에, 어차피 침수지역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잔디식재나 이런 건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해봐야 마사토 다짐으로 배수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정도는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축구장으로 해놨든 야구장으로 해놨든 시설물로 정해 놨으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는 안 해줄 거란 말이지, 이제는.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을 주기로 돼 있으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우리 준설토 판매대금으로 빨리 진행하는 거, 그게 더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왜 우리가 부담 들일 순 없잖아. 어차피 준설토 팔아가지고 다 경비로 깔 거면 빨리빨리 우리가 하는 게 더 낫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그런 내용들이 정산과정에서 싸울 소지가 있기 때문에…….
장학진 위원   
 싸워야죠.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당연히 싸웁니다. 싸우는데 그런 부분은…….
장학진 위원   
 앞으로는 진짜 싸워야 될 일이 많이 있잖아요. 여기 지난번에 자료에 보니까 정부에서 주는 게 25억 3,500만원 중에서 우리가 12억 4,900만원을 가져온…….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그거 최근에 1억 4백이 증액이 됐습니다. 
장학진 위원   
 어쨌든 간에 1억 4백이면 14억 정도 가까이 가져오는데, 13억 5천 정도 가져오는 건데 13억 5천 가지고 과연 이거를 우리가 유지관리를 할 수 있느냐, 이거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정부하고 계속 다툼의 소지가 있으니까 그거는 계속 따오는 걸로…….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성립전 예산 더 따기 전에는 하지 마라하는 얘기예요. 얘기를 그렇게 한 거고, 그러나 이게 하나씩 지금부터 브레이크 걸고 한다면 그것마저도 문제가 있으니까 한강살리기사업단에서 전적으로 중앙정부의 돈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을 계속 협의를 해야 될 문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뜻을 잘 이해하고요…….
장학진 위원   
 그 다음에 하나…….
지난번에 삼합리 건은 저는 그 많은 땅을 거기는 또 교통편도 그렇고 준설토 판매할 수 있는 것도 그렇고 아마 준설토가 가장 오랫동안 남을 자리가 삼합리 같은데…….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네,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거기는 그 집은 내가 개인 땅, 개인 사유지를, 내 권리권한을 몇 년 동안 못 찾았어. 찾을 수가 없잖아.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삼합적치장은…….
장학진 위원   
 삼합적치장 위에, 지난번에 갔던 데……. 삼합리 아래 있잖아요, 적치장.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장안리 말씀하시는…….
장학진 위원   
 장안리인가?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장안적치장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장학진 위원   
 장안적치장.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장안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장학진 위원   
 예, 장안적치장. 그러니까 그거는 몇 년 동안……. 거긴 교통이 나쁘잖아요. 준설토 판매하기도 나쁜 데인데, 제일 나쁜 데인데 그러면 지금 6년 동안이라고 그러면 그 6년동안, 아니면 그 이상에 사유지를 활용을 못하는 입장이 되는데 지난번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방법이 없으면 그것을 준설토로 차라리 메워서 주는 게 어떠냐 이거지. 그거를 사지 않으면.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그런데 지금 현재 준설토 다 마무리가 된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다가 준설을 기존에 있는 거를 거기로 밀어가지고 준설토를 집어넣는다는 거는 그거는 좀 문제가 있고요, 새로 준설을 한다고 그러면 모를까.
장학진 위원   
 그럼 방법이 없잖아?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제가 답을 정확히 그때 말씀 못 드린 것도 애당초에 시작할 때부터 적치장으로 활용하는데 이 사람이 거부를 하거나 이런 사항이 아니었고 적치장으로 활용하려고 노력하다가 안 됐던 사항이다 보니까 향후에 이분이 오시다보니까 그런 내용 때문에 이제 와서 뭘 하려니까 상당히 어렵고, 그분은 손해배상 같은 이런 소송을 말씀하셔서 그거에 대해서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우리가 같이 소송에 수행하면서 그런 내용이 문제가 생긴다고 그러면 다른 보상차원이 있는지, 그거는 그런 형식으로밖에는 지금 현재로써는 어떻게 당장 할 수 있는 사항이 없거든요.
장학진 위원   
 그래서 그 사유지를 전혀 사용할 수 없는 그런 거를 만들어주면 결국은 군청에서 사유지에 관한 권한을 군민들한테 제한을 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그러니까, 방법을 찾아줘야 되는데 나도 법령 검토를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여러 가지 보지만 방법은 없어요. 방법은 없는데, 그래서 그 방법을 찾는 거. 그래서 가장 쉬운 방법이 지금 거기 준설토가 있으니까, 푹 들어갔으니까 “준설토를 메워버리고 쓰든 말든 해라.” 이런 방법도 사실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런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저희로써는 아까 말씀드린 준설토를 집어넣는다는 건 현실적으로 그건 무리이고요, 지금으로써는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은 안 됩니다. 사실 제가 그분을 무시를 해서 말씀드리면 안 되고, 만약에 양어장을 추가로 한다고 그러면 양어장의 입지를 하는 조건이 우리가 전문가들한테 물어보고 그러면 채광이라든지 이런 게 문제가 될 사항은 아니고, 그 다음에 제방길로 해서 들어갔던 사항이었기 때문에 도로라든지 이게 문제될 사항은 없고 운영해도 상관은 없다라는 정도의 전문가들의 자문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지가가 하락이 되거나 향후 다른 거 이용에 대한 가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토지 매각이 안 되고, 이런 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우려되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장학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가 산 같이 다 해놓고 거기만 폭 들어가 있잖아.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사유지가. 다른 거 이용해서 그냥 뚫고 나가면 상관없는데 그 땅만 그냥 준설토 사방으로 딱 쌓아놓으니까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현장 다 봤잖아요. 우리가 같이 가서 봤지만…….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한쪽이, 지금 터져있는 쪽이 애당초에 도로로 들어왔던, 제방 쪽이 터져있어서 그래서 아마 그 당시에 쌓을 때 “이렇게 쌓으면 되겠다.”라고 판단을 했었을 겁니다.
장학진 위원   
 하여튼 그건 논쟁의 대상은 아니고, 다시 한번 그거를 검토를 해 보시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예, 알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 논쟁의 대상이 되는 건 전북지구 제방하고, 요 자전거도로를 우리가 왜 그거를 꼭 맡아야 되는 건지 다시 한번 그거는 국토해양부에 떠넘겨서 한 푼이라도 우리가 돈 들어가는 걸 줄여야 되는 목적 아닙니까, 그죠?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여러 번 저희가 부딪혔던 사항인데 여주제 밑에 있는 거는 고수부지로 편입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고요, 저희가 이걸 뭐 떠다밀든지 할 수는 없는데 전북 같은 경우에는 “그 제방이 왜 제방이 아니냐?”라는 거에 대한 논란은 좀 있고, 저희가 많은 요구를 했거든요. 기회가 생기면 다시 그런 부분을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사업단장이 그게 권한이고 사업단장의 능력이지 그거 안 하면 능력 있다고 얘기합니까? 잘 따 와야지, 잘 협의를 해야 능력이 있는 거지. 하여튼 기대를 하겠습니다. 기대를 해서 될 수 있으면 여주군 재원이 그쪽으로, 4대강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쪽으로 빠져나가는 거는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지양하고 예산을 줄여가는 방법으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니까 참절을 해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예, 알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에 대한 감사 질의 답변 모두를 마치겠습니다.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길두호   
 이것으로 오늘 5일차 감사 일정 모두를 마치고 다음 주 7월 2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50분 감사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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