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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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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회 여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2일차)

여주군의회


피감사기관


일시 : 2012년 06월 26일(화) 10시04분

장소 : 행정사무감사장(시청대회의실)


  1. 의사일정
  2. 1. 행정사무감사 실시

  1. 부의된 안건
  2. 1. 행정사무감사 실시
  3. 가. 기획감사실
  4. 나. 시설관리공단
  5. 다. 복지정책실
  6. 라. 자치행정과
  7. 마. 민원봉사과

1. 행정사무감사 실시 

(10시04분 감사계속)

○위원장 길두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어제 현장을 확인하고 점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먼저 몇 가지 부탁과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여주군이 그동안 추진해온 군정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하는 자리입니다.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에서는 사소한 언행에도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성실한 답변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를 드립니다. 아울러 본 내용은 속기록이나 녹음 등을 통해서 군민에게 공개될 것이고, 잘못이 있으면 주민의 비판도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시설관리공단, 실․과․단․소, 부군수, 읍․면 순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임하는 공직자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감사에 임하면 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일문일답 단답형 형태로 진행하되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이 먼저 질의하시고,그 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 다른 위원님이 추가 질의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감사가 진행되는 동안 추가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자료가 즉시 도착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상황에 따라서 자료제출이 늦어질 경우에는 다음 부서부터 실시할 수도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핵심적인 부분만 심도 있게 질의하여 내실 있는 감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의 내용과 관련되지 않는 앞으로의 계획 등을 묻는 등 기타 질의는 군정 질문․답변 등의 다른 기회를 이용하여 시간을 절약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에는 한 분이 여러 개를 하는 것을 지양하시고 한 분이 한 건씩 하신 다음에 다음 차례에 기다려서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에는 다른 위원이 끼어들어서 하지 마시고 본 질의가 끝난 다음에 추가 질의 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에 보면 이미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을 중복 질의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지양해 주시고, 중복질의가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위원님들 간에 내용을 상의해 주시고 서로 배려하여 내실 있는 감사로 성숙한 이미지를 보여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 다시 한번 강조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 감사내용과 감사과정은 11만 여주군민이 홍보 매체를 통하여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 달라는 것입니다.

가. 기획감사실 

○위원장 길두호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기획감사실장 박수달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성의껏 아는 데까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일단 박수달 실장님께서는 내일 은퇴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 그동안 38년 동안 너무 많은 고생을 하셨고, 이 시간까지 나오셔서 행정감사를 받는다는 것을 높이 평가를 하고, 정말 후배들에게 귀감이 된다고 봅니다. 
그동안 여주군 발전을 위해서도 너무나 많은 노력을 하셨고, 여주군을 이끌어 가시는데도최일선에서 너무 잘 해 주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대단히 감사드리고, 그런데 이렇게 행정감사까지 받고 나가시는 모습을 보니까 한쪽으로는 가슴도 뭉클하고 좋습니다. 하여튼 너무 높이 평가 드리고 싶습니다.
맨 처음 질의는 상급기관 수감현황에서 경기도 감사에서 훈계를 받고 경징계 3명, 불문경고 2명이 이장회의 참석수당에 관련되어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참석하지도 않은 이장님께 수당을 지급한 것은 다른 이장님들 제보로 감사에 걸려 훈계와 경징계 불문경고를 받았는데, 실장님, 공무원 기강이 엉망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그거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저희가 감독을 잘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어느 특정 면이라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이게 전국적인 현상인 것으로, 각종 그런 사항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선례가 되다보니까 “이게 뭐가 잘못됐다” 그래서 “바로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그 사건이 발생된 후로는 전 읍․면에서 총 전수조사를 했고, 향후 그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실질적으로 불참한 이장들에 대해서는 수당은 지급이 안 나가는 걸로 이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시정조치 하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예, 예.
김영자 위원   
 그리고 징계 받은 분들에게도 성과급이 나갔다는 정보가 있거든요. 근무기강 확립에 대해 잘못된 대가를 받아야 하는데 성과급이 나가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잘못을 반성할 수 있도록 자극을 줘야 된다고 보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그 성과급 관계는 금년도의 성과급이 아니고 전년도의 실적을 금년도에 성과급을, 금년에 주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 것을 가지고 줬다면 잘못인데 작년도 것을 성과급을 준 것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김영자 위원   
 하여튼, 공무원은 저는 법이라고 봅니다. 공무원들이 법을 어기면 안 되는 일도 이렇게 엿장수 마음대로 이장수당을 그렇게 함부로 소신 없이 법을 어기면서까지 공무원들의 잘못된 그런 처세가 정말 군민들한테는 용서받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군민 혈세를 그렇게 함부로 인심 쓰듯이 써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각별히 그런 것을 주의를 철저히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네,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이 행정감사장에서 본 위원이 10개 읍․면의 이장님들 데이터를 화면으로 보여드렸어요, 제가. 그래서 지금 현재 이장님 수당은 참석하지 않은 사람들은 안 줍니다. 그거는 안 주고 있고, 작년에 그 얘기를 해가지고 이장님들하고 면 단위나 주관부서에 수당을 지급하는 분들하고, 총무계 직원이지. 총무계하고 굉장히 불미스러운 일도 봤는데 지금 김영자 위원님이 지적하다시피 그것도 금년도가 아니라 작년도 게 그랬는데 시정된 것은 굉장히 좋게 생각을 합니다, 시정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것은 굉장히 좋게 생각하는데 결국은 그런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들이 왜 그렇게 가야 되는 건지! 원칙이 없어서 그렇거든요. 처음부터 원칙을 지켜갔으면 괜찮은데 그 원칙이 없어져서 그런데 시정됐다는 사항은 굉장히 고무적이고 좋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공무원이 기강보다는 원칙적으로 하면 돼요. 그건 공무원의 기강이기 이전에 이장님들하고 공무원의 관계가 여태까지는 그런 걸 부딪치지 않으려고 했던 거니까 원칙만 지켜지면 그거는 아마 근본적으로 해소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네, 잘 알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그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게 지금 시정을 언제부터 구체적으로 하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그 건에 대해서는 금년부터는 일체 이장, 총무단으로 지금은 하되 동의와 인감을 붙여가지고 해서 위임을 할 경우에만 지금 이장협의회로 주는데 지금은 출석부를 다 받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출석부를 만들어가지고?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예.
박명선 위원   
 그러면 이장회의 한번 하면 참석수당이 2만원이죠?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2만원입니다.
박명선 위원   
 어떻게 구체적으로 넣어 줍니까, 그걸 어떻게 줍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그거를 지금 이장, 총무한테로 들어가는 데가 있고요…….
박명선 위원   
 총무한테?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예. 왜냐하면 총무한테 협의회라고 해가지고 자기들이 위임을 해서 해가지고 일괄적으로 참석한 사람들은 위임을 해가지고 들어가는 면이 있고, 직접 개별로 들어가는 면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걸 정확히 해줘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이장회의 참석수당은 그날 참석한 이장에게 1만원씩 지급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개인별로 개인 통장에 지급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원칙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네, 그것이 원칙입니다.
박명선 위원   
 그게 원칙이죠?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네, 원칙인데 위임을 했을 때는 가능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냥 그전에 보면 위임을 하면서 대리 사인을 해가지고 이런 경우가 옛날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명선 위원   
 이장, 총무한테 위임했다는 것을 어떻게 위임을 해서 그렇게 이장, 총무한테 들어가는 겁니까, 그게, 구체적으로?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아마 그게 회의참석 하는 게 식사를……. 거기 위임장을 만들어가지고 이장협의회에다가 일임을 하겠다 하는 그 위임장에다가 도장을 찍고 인감을 첨부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면에다가 제출을 하면 면에서 회계가 그거에 의해서 총무로 지출하는 걸로…….
박명선 위원   
 그래서 그거는 원칙을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어느 면은 이장 개인별로 지급하는 데가 있고, 또 어느 면은 이장, 총무한테 위임을 해서 주는 그런 면이 있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지금.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네.
박명선 위원   
 그래서 그것은 아마 원칙에 따라서 한쪽으로 지급하는 게 정당하지 않느냐…….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지금 박명선 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원칙은 개별로 지급을 하는 것이, 구좌로 넣어주는 것이 맞는데 이장협의회에서 의결을 해가지고 그렇게 일괄 위임을 했을 때는 그건 위배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요. 자료를 쭉 훑어보니까 그전에는 이장이 30명이다 그러면 30명분을 다 줬어요. 그런데 후반기에 들어올수록, 최근에 들어올수록 참석한 사람, 예를 들어서 스물 몇 명, 이런 식으로 줬더라고요, 쭉 훑어보니까. 
그래서 정확히 해 주시고, 그러면 저거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장 수당은 지금 어떻게 지급하고 있어요? 20만원씩 주는 거는.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그거는 개별 계좌로 입금을 조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전체 280몇 명 이장에게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지금 이장수당 들어가는 20만원…….
박명선 위원   
 다달이 들어가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다달이 들어가는 것이 원래 개인적으로 넣어주는 게 맞습니다, 이것도, 역시. 맞는데 그것도 면별로 자기들이 협의를 해가지고 어느 특정 면에 이장단에서 자기가 위임을 하면 그것도 지금 일부가 그걸 이장단 협의회에서 자기들이 어디를 선진지 견학을 간다든가 이런 걸로 해가지고 위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서 그게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어느 면인지 알아요. 그냥 그것도 1년에 한번, 2년에 한번씩 해외를 가기 위해서 통틀어서 한쪽으로 입금을 시킨다 그 얘기예요, 지금, 이장수당을. 그래서 정도를 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일단은 개별구좌로 입금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러고 나서 다시 입금을 해서 관리하면, 그런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떳떳하지않아요, 행정에서.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행정상에는 크게 문제는 될 건 없는데 혹시라도 오해받을 소지가 있어서 그런데 절차만 하자가 없으면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서 그렇게 정확히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면, 이장회의 참석수당을 월 2회로 계산을 해서 1년에 24번을 주고 있죠? 24번의 예산을 조성을 해서.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읍․면을 쭉 확인을 해보면 한달에 한번 정도 하면 타당한 것 같아요, 이장회의를. 이장회의 참석수당을 나쁘게 얘기하면 빼내기 위해서 월초에 한번 하고 월말에 한번 한다, 이런 게 보여요. 그래서 예산편성하실 때 과연 1년에 몇 번을 이장회의를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적정한지를 잘 판단해서 해 달라 그 얘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네. 향후에는 이장님들 설문조사를 한번 실시를 해가지고, 이장들하고 협의를 해서 사실상 읍․면에서 읍․면장들 의견도 좀 수렴을 하고 그래서 적정하게 수립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24번은 과다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18번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주면, 그리고 농번기 때 바쁠 때는 가급적 안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은 정말 여론을 이장님들한테 여론수렴을 하신다든지, 설문을 받는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타당한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을 해서 해 달라 그 얘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제가 이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 예산편성기준 행안부 지침에 보면 통․리․반장 활동보상금이라고 해서 통․리․반장들한테 기본수당으로 지급하는 게 있고, 20만원이.
박명선 위원   
 그렇죠. 20만원.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상여금 연 200% 지급하는 게 있고, 회의참석수당을 1회당 2만원씩 해서 2회를 지급하도록 지침이 돼 있어서 아마 그렇게 편성한 것 같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서 그렇게 편성했다 그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예.
박명선 위원   
 그렇게 돼 있더라도 우리 군비가지고 나가는 거니까 현실에 맞게 해달라 그 애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그런데 이장들이 “편성지침에 그렇게 돼 있는데 왜 그걸 굳이 그렇게 하느냐?” 이러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여론을 한번 수렴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네, 알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환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이환설 위원입니다. 그간 감사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40여년 동안 공직에 있으면서 두루 요직을 거치면서 우리 공무원들한테 귀감이 되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고요,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자료에 누락된 게 있어요. 뭐랄까, 계수 관리가 잘못됐다고 그럴까,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일련번호 2번을 보면 그렇습니다. 
절감액이 12억 4,929만 6천원이 나오는데 정확한 건지 모르겠어요. 이걸 처음 두드려 보다보니까 여기부터 계수가 틀려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어디요?
이환설 위원   
 일련번호2 “용역 심의 현황”에 계가 틀려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죄송합니다. 절감액이 빼면 안 맞는데 오타가 돼서 그렇습니다. 이공칠(207)이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12억 4,920만 7,900원입니다. 
이환설 위원   
 예, 그게 맞죠? 이게 우리가 행감을 함에 있어서 왜 이걸 지적하느냐 하면, 우리는 계수를 보고 하고 있어요. 이런 것을 봐서도 조금 아까 위원님들 얘기하셨지만 기강이 좀 그렇지 않느냐? 사실상 기획실장님이 의원이라 할지라도 과연 빼낼 수 있는지? 우리가 현장을 뛰지 않고, 어떤 자료를 보지 않고는 행감을 할 수 없는 이런 자료들이에요. 이거 갖고 행감 할 수 있겠습니까? 처음에 이걸 대하면서 탄복을 했습니다. 이럴 수가 있을까 하는. 
이런 것부터 시정을 해 주시고요, 물론 실장님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다시 이 자리에서 볼라야 볼 수가 없습니다. 후배님들한테 그러한 당부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예,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그래서 한번 지적을 한 거고요, 그리고 20번이 있습니다, 일련번호 20번.
상급기관 수감현황, 이게 아마 경기도에서 작년 5월 16일에서 24일까지 경기도로부터 컨설팅을 받은 것 같아요, 종합감사 컨설팅을. 그런데 감사 결과는 8월 1일자로 공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 자료가 수감현황에 누락이 돼 있어요. 물론 5월 16에서 24일까지 받았지만, 작년. 이번 자료에 올라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기 누락이 돼 있습니다. 감사 결과는 8월 1일자로 공개가 됐어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지금 말씀하시는 게 어떤 건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저희가 수감받는 일자하고 결과가 내려오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수감 일자가지고 여기는…….
이환설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작년에 몇 월 달에 행정감사를 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어디 행정사무감사요?
이환설 위원   
 작년에요. 이게 누락이 돼 있다고.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경기도 종합감사요?
이환설 위원   
 네, 종합감사.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그건 5월달에 받고…….
이환설 위원   
 5월 16일에서 24일까지 받았는데 결과를 8월 1일날 나왔어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결과는 8월 1일날 나왔어도 이 자료가 6월 1일 이후에 수감사항만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월말까지 수감받은 거에는 작년도에 수감일정만 들어가 있고 결과는 안 나와 있죠.
이환설 위원   
 이게 작년 자료에 빠져있죠? 빠져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결과를 보고 여기다 올렸어야 될 거란 말이야. 그런데 이걸 빠트렸어. 이렇게 신문지상에 “여주 엉터리 행정”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신문마다. 그런데 이게 누락이 돼 있는 거야.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그건 제가 작년 수감자료 보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이게 심각해요, 이런 것들이. 처음에 이걸 대했을 때 숫자부터 틀려있는 거야. 그리고 이걸 했을 때 다른 건 없나 보니까 작년 감사받은 게 전혀 우리 행감에는 올라와있지 않는 거야. 그럼 뭘 보고 행감을 해요. 그게 어느 정도냐 하면, 적발사항이 49건이에요, 49건. 언론보도 자료에 따르면 그렇고, 거기다 확인하니까 49건을 적발을 했어요. 우리는 어떤 걸 갖고 지적을 해야 되느냐고.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이환설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이 감사자료 자체가 기간을 갖고 뽑다보니까, 여기에 6월 1일 이후에 시행된 감사에 대해서 뽑다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
이환설 위원   
 그럼 이월돼서 8월자로 나왔으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그건 결과를 보여 달라고 하면 저희가 보여드릴 수가 있는 거죠.
이환설 위원   
 여기 없더란 말이야, 이게.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그건 관계가 없는 거죠. 거기에는 6월 1일 이후니까, 감사기간이. 6월 1일 이후에 감사받은 것만 자료에…….
이환설 위원   
 결과는 8월달에 나왔단 말이야. 여기에 올려져 있으니까 우리는…….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아니 결과가지고 이 자료 뽑는 게 아니고…….
이환설 위원   
 볼 수가 없는 거지. 그걸 지적하고자 하는 거예요. 나도 자치행정과장한테 누누이 “공무원들 교육 좀 시켜라” 내가 누누이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그런 거야.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그거는 이환설 위원님이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자료를 요구하신 기간이 작년도 6월 1일 이후에 감사를 수감을 받은, 그러니까 그 이후에 수감을 받는 거에 대해서 나온 거지…….
이환설 위원   
 그러니까, 우리 자료에는 올려줘야 원칙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아니죠, 그건 이전의 수감기간의 자료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누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환설 위원   
 그러면, 위원님들은 전혀 이걸 볼 수가 없지.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결과를 달라고 그러시면 저희가 결과를 해 드리는데…….
이환설 위원   
 여기 올라왔을 때 이 상황에 대해서, 종합감사 받은 사항에 대해서 아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누락을 시켰단 말이야. 49건이 적발이 되니까 누락을 시켰단 말이야.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그거는 이환설 위원님. 고의적으로 누락을 시킨 게 아니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수검받은 기간이 6월 1일 이후가 아니고 6월 1일 이전의 수감기간 거는 여기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이걸 자료를 수감기간을 따지지 말고 결과가 내려온 거를 갖고 자료를 요구하셨어야죠. 그렇게 하면 저희가 그렇게 뽑아 드리는데 “고의적으로 누락시킨 거는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어떤 건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자료요구를 해. 여기 올라왔어야 짚고 넘어가지, 어떤 걸 해줬어야. 5월달에 받은 거에서 그 기간을 피해서 한 행위들은 그 결과를 알 수가 없잖아, 49건 적발됐는지. 그럼 여기에 올려줬어야 되잖아. 기타 자료라도 첨부시켜서 올려줘야지, 그런 사항은.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갖다 보여드렸는데, 저희가 경기도 감사 5월 16일부터 5월 24일까지 7일간 133명이 나와서 감사를 한다는 거를 여기에 감사 수감자료에 올렸고, “경기도 종합감사 결과는 현재 처리중입니다.” 이렇게 해서 작년도에 6월달 이후에 감사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는 5월말 이전 걸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자료를 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하실 적에 “이 이후에 감사한 거를 해 달라.” 결과를 해달라고 그랬으면 이걸 또 뽑아서 해 드렸을 텐데 아마 그게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고의는 아니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고의성처럼, 여기 수감현황에 올라와 있지 않은 거야. 이걸 지적 안 할 수가 없잖아, 알고서.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우리가 행정 공무원들이 감사 자료를 고의로 누락시키거나 이럴 수는 없습니다. 하여튼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환설 위원   
 그전에 신문을 한 사람이에요. 기사를 안 뽑아볼 수가 없어. 우리 기획실에서 뽑는 것처럼 내가 안 뽑고 훑어보지 않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때 나왔을 때 “야, 이게 이럴 수가 있나?”…….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향후에 내년부터는…….
이환설 위원   
 실장님이 나가셔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실장님이 돼도 향후에 이러한 일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개선점은 이렇다. 앞으로 우리가 더 심사숙고해서 진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상을 보이겠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이거는 앞으로 이환설 위원님이 내년도부터는 좀 자료를 이렇게 기간 전에, “처리 중에 있다”고 이렇게 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건 별도로 요구를 자료를 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환설 위원   
 여기다 올려주면 우리가 파악해서 보고 하게 되면 하는데, 이거는 내가 왜 이러냐 하면 기강문제가 나왔으니까 내가 더 이거를 깊이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네, 2년에 한번씩 도 감사를 받다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이환설 위원   
 적발되는 것도 내가 일일이 찍으면 그래. 여기 다 이렇게 적발내용도 있어요. 
앞으로 이런 걸 논쟁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공무원상 정립해서 여주군이 행정서비스 내지 우리 군민들이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이런 체계를 갖춰 주십사 하고 이런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이환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장학진 위원입니다. 
이환설 위원님이 한 거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이환설 위원님이 하시는 게 감사결과 처분서라고 돼 있는데 저는 받았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을 해서. 그래서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해서 했는데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감현황을 달라고 할 것이냐, 결과서를 낼 것이냐는 우리들이 요구하는 겁니다. 그건 맞습니다. 우리들이 요구해서 여기 현황에 있으면 이 현황을 보고 감사결과서를 받아서 감사결과의 처분요구서를 받으면 여기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내용이 있는데 사실 이게 공개할 사항도 아니고, 공개 못할 사항도 되게 많아서 될 수 있으면 그냥 보고 있는데 물론 이따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거는 명확히 실장님이 그렇게 해 주시고, 왜냐하면 현황을 요구하는 건지 처분서를 요구하는 건지, 또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하면 정확히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본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행정예고비가 나가고 있어요. 감사 자료를 보면 왜 이게 우리 예산서하고 틀리죠? 집행내역이. 그 이유가 왜 그런가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어떤 게 틀린지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장학진 위원   
 지금 행정예고비, 우리 예산상에 보면 지방지 32개사가 돼 있으면서 지금 4개사가 4회에 걸쳐 주고, 그 다음에 28개사를 4회에 걸쳐 줘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짤 때는 220만원짜리 4회를 주라고 그랬는데 왜 더 주는 이유는 뭐예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저희가 예산을 요구는 지방지에서 저희 발행공사 부수에 의해서 기준을 내부적으로 세웁니다. 세부계획을 세워서 그 부수에 따라서 220을 주고, 부수 이하는 110을 주는데 지역지는 분기별로 주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가 그 당시에 예산요구 할 때 우리 여주가 출입기자로 등록이 돼 있는 신문사수를 해가지고 요청을 했는데 하다보면 출입기자가 없는, 중간에 발령을 안 내는, 그래가지고 누락이 돼가지고 이런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치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걸 조정해서, 물론 발행부수도 기본이 되지만 그 이외에 군정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든가, 무슨 간담회를 하면 간담회에 적극적으로 서로 협조하면서 참여해주고, 이런 여러 가지 기준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저희 군정에 적극적인 협조를 하는 데는 조금 알파(∝)를 주다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장학진 위원   
 작년 행감 때도 발행부수에 의해서 순서를 둬서 집행을 하라고 분명히 본 위원도 그렇게 한 걸로 기억을 하고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네,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이게 지켜지지 않으면 홍보팀장이 임의적으로 신문사를 흔들어요. 흔들 수밖에 없어요.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예산서를 가지고 예산심의를 할 때 주기로 했으면 줘야지 그걸 왜 안 줍니까? 그리고 거기 맞춰야 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네, 장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발행 부수에 의해서 기준을 두는데 우리가 예산편성 요구를 할 때 그 발행부수를 참고를 해서 예산요구를 하는 거고, 집행할 때는 그 발행부수를 기준으로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한 여러 가지 여건 이런 것을 알파(∝)를 해서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출입기자가 당초에는 이렇게 요구할 때는 있었는데 그 후에 예산사정에 의해서인지 출입기자가 없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대해서는 조정을 하고, 이러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 발행부수를 참고로 해서 그걸 기준으로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서 그것을 좀 원칙을 아마 금년도 예산을 짜실 때 명확하게 해서 그거를 발행부수에 의해서 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방지 4개사에서 4회를 했는데 지금 행정사무감사에 보면 지방지는 5번씩 나갔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못 받은 신문사에서 계속 어필이 들어오고 문제점을 제시한단 말이죠. 그럼 아예 예산을 세울 때 명확히 세우면 신문사에 핑계 있지 않습니까? “예산을 세워가지고 의회 승인을 이렇게 받았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밖에 집행할 수가 없다.” 얘기 되지 않습니까, 그죠?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예. 그런데 지방지라고 해서 다 똑같은 지방지가 아니거든요.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발행부수만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발행부수에 기준을 두고 하는데 그중에 아주 부수가 적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그걸 감안해가지고 우리가 똑같이 네 번씩 꼭 다 주는 게 아니고, 그 발행부수에 우리 홍보 효과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 행정예고라고 하는 거는. 그런 것 때문에 좀 조정을 하다보니까 어떤 경우는 네 번을 못 주는 경우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출입기자가 없다든가 또는 여러 가지 여건상 신문을 발행을 안 하는 지역지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건너 뛰어가지고. 이럴 경우에는 또 저희가 줄 수가 없는 경우가 있고. 그런 요인을 이렇게 기준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집행하고 있다는 걸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장학진 위원   
 자료에 의하면,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원칙이 없으면 공무원, 담당팀장이나 담당 계원들이 그걸 가지고 무기를 한번 흔들어요. 그건 하지 말라는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원칙을 두고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씀을 드릴 게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남한강 가을축제” 이렇게 있고, “도자기 축제”, “진상명품 축제” 등 축제가 갈려서 각 팀마다 축제를 할 때 광고비가 나갑니다, 그 예산에서. 예산에서 광고비가 지방지도 주고 지역지도 줘요. 그런데 군 홍보팀에서 거기다 또 준다고. 그건 이중성이죠. 그렇다면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물론 많이 신문에 나야만 홍보효과가 나는 거지만 예산을 짤 때 둘 중에 하나는 예산을 없애야죠. 진상명품을 한다, 도자기 축제를 한다, 거기에 홍보비가 굉장히 많이 잡힙니다. 
각 과에서 감사를 받으면 그것도 많이 지적이 될 건데 그렇게 되면 그냥 거기서 홍보비를 아예 절감을 하든가, 아니면 거기서는 지역지를 준다든가 그래서 지역에 홍보를 한다든가. 그리고 여기 홍보팀에서는 지방지를 준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예산에서 홍보비를 지역지, 지방지 다 주고 또 홍보팀에서는 뭔지 모르게 지역지, 지방지 다 주고. 이거는 안 맞는다는 얘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그거는 지금 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저희 예고비에서 준데 대해서는 가능하면 집행을 안 하고, 이번에도 도자기 축제 때도 “도예 그쪽에서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집행을 해라.” 저희가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저희가 하다보면 중복되는 경우가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저쪽에서 했는데, 도자기 축제로 홍보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그 달에 회사의 창립기념일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창간 기념일. 그러다보면 하긴 해줘야 되겠는데 안 할 수는 없고, 또 이렇게 홍보를 해주다보니까 그게 중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기획감사실장님이 고생하셨지만, 여기 각 팀장님들 계시고, 앞으로 또 진급해서 나가실 분도 계시겠지만 이런 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문이 지금 여기 4개와 지방지 28개가 있다 그러면 지방지 4대 지방지는 A그룹, 그 다음에 28개사에서 뭐 뭐는 B그룹, C그룹, D그룹까지 정해 놓으면 A그룹은 네 번 준다 이거죠. 예산을 짤 때 아주 그렇게 짜주는 거야. 네 번 주고, B그룹은 세 번 주고, C그룹은 두 번 주고. 그건 확정을 딱 해서 우리가 내부적으로 지침을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어느 기자들이 가서 감히 “홍보비를 내놔라. 왜 저기는 홍보비를 주고 우리는 안 주느냐?” 이런 싸움도 없을 거고. 그걸 무기 삼아서 기자들을 가지고 흔들어놓지도 말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자들한테 따라가고 기자 눈치 봐야 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정확히 세워가지고 집행을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기준은 운영계획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운영계획을 수립을 해서 내부방침을 해가지고 지방지 같은 경우에도 1만부 또는 유가로 돈받고 5천부 이상 발행하는 부수에 대해서는 220을 기준으로 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5천부 이상 1만부 미만, 유가 2천부 이상 5천부 미만에 대해서는 110만원을 주고, 그 다음에 5천부이면서 유가 2천부 미만일 때는 이게 110만원을 주는데 똑같이, 단 이거는 5천부 미만이고 유가부수가 적을 때는 횟수를 조정해서 지급하는 걸로 내부방침을 이렇게 해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객관성있게 지금 집행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렇게 객관성 있게 해 주시되 지금 자료에 의하면 안 맞는다는 거죠. 자료 보고 우리는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는 정확한 지침을 만들어서 의회에도 지침서를 넘겨주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전립선 협회가 뭐예요, 전립선 협회가?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그거는 장 위원님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립선 협회라는 데가 있어가지고 노인 분들이라든가 이분들 무료 검진봉사를 저희 여주군에 와서 해주고 있습니다. 해주고 있고, 그래서 거기 협회에서 발행하는 간행물에다가 잡지에 발행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 여주쌀 홍보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굉장히 여러 부수가 나가고 있다고 그래서 회원들한테 “그러면 저희 여주쌀이 홍보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홍보비를 준 겁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서 거듭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우리한테 할 때는 이런 게 없잖아요. 전립선 협회가 없어요. 그거 예산 집행을 하지 말아야 될 입장이라고요, 사실 우리한테는, 예산적으로 깊게 들어가면. 물론 급해서 하셨을 때는 어쩔 수 없지만 이게 우리는 행정예고비가 결국 그렇게 되면 잡지까지 줘야 되는 입장이 되잖아요. 잡지는 우리가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 주면 예산을 어떻게 다루실 건지? 
하여튼 그런 문제에서 행정예고비는 이게 해마다 나오는 거 아닙니까? 해마다 감사할 때. 이게 본 위원이 6년차 행정감사 하면서 6년차 계속 나오는 게 행정예고비입니다. 시정도 안 되고. 이번에는 잘 좀 하셔서 내년도에는 행정예고비가 정말 형평성 있고 공정하게 잘 지급이 됐다, 이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장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예고비를 제가 예산을 2년 동안 기감실장을 하면서 느낀 것이 위원님들도 평소에 저희 예산심의 하시면서 느끼셨겠지만 사실상 ‘홍보’ ‘홍보’ 하는데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느 신문이고 서로 홍보비에 눈독들이고 더 가져가려고 노력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광고비 때문에 각 언론사의 기자분들이 불미스러운 일도 발생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행정기관 거는 골고루 안배를 해서 해주려고 노력을 하는데 사실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중앙지라든가 지금 종이신문도 보지만 인터넷 신문이 많이 있거든요. 그게 경기도 같은 경우에 지금 인터넷 신문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 인근 시․군에도 있는데 사실상 지급이 안 되다보니까 이게 좀 여러 가지 집행부에서 사실상 일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 제가 솔직히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금년도 말에 내년도 예산 편성 시에 집행부에서 이런 사항 감안해가지고 지금 말씀해 주신 협회 간행물이라든가 저희하고 여주군하고 뭐가 체결이 된다든가 해서 홍보가 될 수 있는 그런데도 이게 홍보가 되게끔 예산을 요구하면 최대한 반영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학진 위원   
 그거는 좋습니다. 그 대신 심의하는데, 예산서를 올릴 때 “이렇게 이렇게 집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예산이 수립되면 그 다음에 집행을 그렇게 해주면 서로 예산서 올린 데나 예산 심의를 하는 데나 신뢰를 가지고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게 안 이루어지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왜 이건 이렇게 집행했는지, 저렇게 집행했는지 얘기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신뢰가 안 간다는 거죠.
그래서 신뢰가 가게끔 해 주시면 좋겠고요, 인터넷 신문에 대해서 실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인터넷 신문이 지금 많이 인터넷이 나옵니다. 그런데 과연 인터넷 신문에 광고를 달라고 그러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도 주되 과연 방문수가 얼마나 되는 건지? 그냥 인터넷에 올려놓고 방문수 1일에 한 10여명 올라가는 그 인터넷 신문을 줄 것인지?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방문수도 사전에, 내년도 예산을 짜기 위해서는 방문수가 몇 명 되는지 그거를 우리가 계속 조사를 해봐야죠. 그래서 여주에 인터넷 신문이 얼마나 되는 건지, 그 인터넷 신문은 일반 지방지나 일반 지역지에 대해서 몇 분의 몇을 줘야 되는 건지, 이거는 우리가 검토를 해서 예산을 짜면 예산에 맞게 올리시면 우리가 정확히 심사해서 통과시켜 드리면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네.
○위원장 길두호   
 장학진 위원님 끝나셨죠? 10분 쉬었다가.
장학진 위원   
 예, 끝났어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간단하게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예, 답변만 하시고 끝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인터넷 신문은 사실상 검증되는 거는 솔직히 없습니다. 그래서 인근 시․군이나 도청에서 지급되는 사례라든가 이런 걸 수립을 해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예산 전에 설명서에 충분하게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감사중지)

(11시03분 감사계속)

○위원장 길두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예, 이환설 위원입니다. 
장학진 부의장님께서는 형평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작년에 이 자리에 앉아서 행정예고비 상향조정에 대해서 기획실장님한테 말씀하신 적이 있죠? 이번에는 기준에 대해서 어떠한 기준으로 주는가, 또 기자들을 만났을 때 어떠한 얘기들을 하냐 하면, 홍보팀장이 자기편의적으로 주지 않느냐 이렇게 불만들을 내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럴 리 없다, 사실 형평성을 가지고 공정하게 이렇게 할 거다, 그러나 한번 브리핑실에 들어갔을 때 심한 얘기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거, 또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싶은데, 어떠한 기준을 갖고 하는지? 정말 상향조정해서 가실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실장님한테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기준은 아까 장학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답변을 드렸습니다. 인상해서 지급을 하는 걸 말씀을 하셨는데 상향조정하면 저희도 좋죠. 예산이, 재원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저희도 인상을 해서 해드리면 좋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을 많이 요구를 할 테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번 하반기에 심의하실 때 꼭 좀 관철을 시켜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예, 명분이 되면 해야 되겠죠. 명분이 되면 해야 되는데, 사실상 늘 얘기했지만 아무리 내용이 좋아도, 아무리 콘텐츠가 좋아도 홍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 참 그래요. 우리 여주를 알리고 우리 군청의 좋은 점 이런 점을 우리 군민들한테 알리고자 할 때도 홍보없이는 가능치 않다, 그래서 이것을 더 상향조정할 수 있는 올해부터는 이런 입지를 세워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려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예, 알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기준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기준에 대해서도 형평성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잘 알았습니다. 
이환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예, 이환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예, 박용일 위원입니다.
우리 기감실장님 이제 행감은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하시는데, 공직생활을 몇 년 하셨죠?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많이 했습니다. 
박용일 위원   
 몇 년 한 것도 모르시나봐. 공직생활 하시면서 보람 있었던 일이 좀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글쎄, 군민들을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했고,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래도 되돌아보면 흔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별로. 
박용일 위원   
 흔적이 있어야 되는데 없으면 잘 못하셨다는 건데, 그 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 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수 차에 걸쳐서 군수님하고 부군수님실에 신문구독에 대해서 했는데, 금년도에 부군수님실에 신문구독이 한 반 줄었죠?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두 군데 중에서 한쪽만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것은 참 잘 하셨어요. 그런데 잘 하셨는데, 군수님실과 부군수님실에, 부군수님실에 신문이 줄었으니까 군수실에 보급된 신문내용이 부군수실에 공유가 잘 되는지 아십니까? 
군수실에 신문이 많이 들어가고 부군수실에 신문이 반으로 줄었잖아요. 그런데 군수실에 들어간 그 신문내용이 부군수님실하고 공유가 잘 되었는지 아시냐고?
의회에서 신문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니까 줄여만 놨지 공유가 되고 안 된 건 모르고 계신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아닙니다. 꼭 필요한 것은 부군수님이 보시고 그러기 때문에…….
(홍보팀장 기획실장에게 자료전달 설명)
박용일 위원   
 잘 알고 답변을 하셔야지, 팀장이 와서 얘기해줘서 답변하시면 어떻게 해요? 안 챙기셨다는 얘기밖에 더 돼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솔직히 군수님, 부군수님 신문까지 챙기진 못 했습니다. 
박용일 위원   
 앞으로 후임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얘기해서 그런 것도 잘 좀 챙겨주시도록 하세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알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리고 실과별로 세외수입이 있어요. 그런데 기획실에서 부과한 것이 1억 6,100만원인데 다른 실과에서도 세외수입 부과시킨 것은 그래도 수납이 잘 되었는데 기획실에서 한 것은 1억 6천에서 7,700만원만 수납이 되고 미수납이…….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몇 페이지에 있는 자료예요?
박용일 위원   
 502페이지요. 47.7%밖에 수납을 못 했어요. 부과만 하고 징수를 안 하려면…….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이것은 저희가 소송이 제기가 되면 저희가 승소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법정소송비용에 대해서 회수를 하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저희가 채권을 압류하거나 이래가지고 하는데 최대한 채권압류를 하는데 거의가 보면, 채권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게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의 소송해놓고. 그런 경우에 저희가 부과는 해놓고 사실상 채권확보를 최대한 하려고 애를 쓰는데 지금 물권이 없기 때문에 미수로 남아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러면, 물권이 없으면 사전 파악해서 소송을…….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이것은 사전파악이 아니죠. 소송은 저희는 피고인이었을 때, 저희가 원고가 아니라 피고 입장에서 승소를 한 경우입니다, 대개가.
박용일 위원   
 피고였을 때?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예. 그런 건이 소송수행 비용입니다, 이게. 
박용일 위원   
 소송수행 비용이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예.
박용일 위원   
 보니까, 부과만 했지 징수실적이…….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이게 사실상 저희가 소송수행을 하는 게 아니고, 소송비용을 다 종합적으로 해서 대주다 보니까 나중에 승소하면 해당 실과단소에서 소송수행을 하면서도 돈이 기감실에서 나가다 보니까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사실상 각 실과단소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채권 확보가 어려워서 이게 미수로 남아있는 겁니다. 
박용일 위원   
 그러면, 받을 수 없는 돈이에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계속 관리를 해서 받지 못 하면 결손처분을 해야죠, 나중에 가서는.
박용일 위원   
 결손처분이라는 건 참 편한 생각인데, 되도록이면 징수를 하는 쪽으로 가야지 결손처분을…….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아닙니다, 결손처분을 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큰 금액에 대해서는 추적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추적관리를 하다가 물권이 생겼을 때는 이것을 다시 살려가지고 다시 부과를 하는 그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예, 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보충질의부터 잠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신문구독을 보면, 지방지쪽으로 너무 치우쳐있는 것 같은데 볼 필요성이 없는 신문은 절독하면 안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그것은 사실상 더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은 각 실․과․단․소에서 해주셔야 될 사항인데, 저희가 홍보팀이 여기 있다고 해서 일괄적으로 어느 신문 보고 어느 신문 보지 마라 이렇게 지시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그것은 실․과․단․소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그 많은 신문들이 저녁에 보면 폐지로 다 들어가는데 너무 안타깝거든요. 대개 보면, 과장님들이나 직위 높으신 분들은 신문을 군에 와서 보시지만 밑에 직원들은 눈치보느라고 신문을 제대로 볼 수가 없다고 그래요. 그러면,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이 밑에 직원들한테 갈 때 이 신문을 집에 가서라도 읽어보라고 가져갈 수 있게끔 혜택을 한번 줘보세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그것은 의아한 말씀인데 사실상 직원들이 윗사람들 눈치보느라고 신문 볼 새가 없는 것이라기보다는 사실상 업무가 바쁘다 보니까 못 볼 수도 있는 거고, 시간이 나면 볼 수도 있는 거고, 그건 점심시간이라든가 잠깐 쉬면서 볼 수는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위에서 신문 본다고 쉴 시간에 나무랄 상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자 위원   
 상사는 없어도 눈치가 보여서 못 본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글쎄요, 그건 뭐 가져가서 보고 그러는 거야 자유니까…….
김영자 위원   
 또 그리고 쓴 소리 하는 신문에는 패널티를 준다는 정보가 있는데 홍보비 관련 심사에서 부정적인 기사 패널티를 주는 것을 없애야 되지 않겠어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과거에는 그런 행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와가지고 솔직히 ‘패널티를 준다.’ 그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기본적인 것은 지급을 하는 것이지, 그 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떠한 예가 되어가지고 출입기자가 없다든 그런 데 우리가 홍보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게 되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게 어디는 패널티를 주고 그런 데는 없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관내 신문을 잘 보호해주시고요. 형평성에 맞게 지원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골고루 지역지에도 골고루 나가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91페이지 책을 보니까, 군수공약사항 지시사항 추진현황을 보니까,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으로 지역경제 회생시키는 문제에서 7가지에서 한 가지만 ‘완료’되었고 6가지는 ‘추진 중’이라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문화관광 기반구축 인재육성에도 8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완료’고 7가지는 ‘추진 중’인데, 왜 이렇게…….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별도자료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영자 위원   
 내가 지금 책을 안 가지고 왔는데 91페이지입니다. 왜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지금 말씀하신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지역경제 회생에 대해서는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는 사항이지 완료가 안 된 사항입니다.
김영자 위원   
 너무 저조하거든요. 군수 공약사항이면 2년이 지금 흘렀는데 어느 정도 50%는 이루어져야 되는데 완료된 게 겨우 하나밖에 없고 추진이 지금 이렇게…….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아니죠, 잘못 아신 것 같은데요?
김영자 위원   
 완료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추진사항이고. 저희들 주신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완료가 61건 중에 27건이 ‘완료’고, 그리고 ‘정상추진’이 37건이고요.
김영자 위원   
 91페이지 보시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예, 91쪽에 맨 위에 부진은 4건으로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김영자 위원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하고 지역경제 회생시키는 문제…….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정상추진’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6건이요. 한 건이 ‘완료’가 됐고 그것은. 6건은 지금 ‘정상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김영자 위원   
 ‘추진 중’에 있는데, 지금 군수님이 여기 취임하신 지가 2년이 됐잖아요. 2년이 됐는데 추진하는 게 그래도 과반수 이상은 ‘완료’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했는데 이렇게 ‘추진’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하나밖에 안 되고.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아직도 2년이 남았는데요, 뭐. 
김영자 위원   
 그러면, 4년 동안 끌어야 됩니까, 이거를?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2년이 지났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직도 2년이 남아 있다고 생각하시면 아직 진행 중에 있는 게 맞습니다. 
김영자 위원   
 지금 여기하고 상반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여주 지역경제 회생은 어떻게 시켜야 되는 그런 방안 같은 거 있으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글쎄요,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기가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실무부서에서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것은 군수님 질의 사항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예,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예, 박용일 위원입니다. 
좀 쉬었다 하려고 그랬더니 하시는 위원님이 없네요.
지금 김영자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군수 공약사항 중에 불합리한 관리규정을 개정한다고 그랬는데 여기 보면, 여주군이 너무 힘이 없어요.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다는 말이 있는데 중앙 위에서 여주군의 규제를 하고 있는데 여주군에서는 그 규제에 관련된 거에 대해서 대처방안 한 게 없어요. 여기 내용을 보면, 전부 ‘건의’, ‘건의’인데 건의해가지고 이게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안일하게 대처를 하게 되면, 여주군은 영원히 낙후도시지, 공약만 세워놓고 ‘건의’, ‘건의’. 그 사람들이 건의만 한다고 그래가지고 시행이 되겠어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지금 저희가 불합리한 관련규정 개정을 하는 걸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법률을 개정해야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국회의원도 지금 이걸 하지 못하는 사항입니다. 
박용일 위원   
 여기 보면, 향후 계획이나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도 사실 이거 개선 안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지금 이 사항은 저희가 지속해서 계통을 통해가지고 건의를 하고 그러는 방법밖에 현재는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지금 민선5기 군수 4년 동안에 이 규제에 대한 거 한 건도 풀어나갈 사항 안 돼요, 이렇게 되면. 뭔가는 여주군을 위해서 풀을 것은 풀도록 강하게 대처를 해야지, 이런 식으로 건건이 몇 건 제출의 건이 중앙부처에서 이거…….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8쪽에 보시면요, 저희가 나름대로 2011년 3월달부터 수정법 시행령 개정 관련해가지고 군이라든가 지자체에서 건의를 하고 도에서 같이 협조해가지고 해서 그래도 연수시설 면적확대라든가 자연보전권역내 입지규제 완화가 된 사항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수정법 폐지하고 대체입법 추진도 했던 사안이고 요구를 했었는데 이게 잘 안 되고…….
박용일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친수구역 특별법 제정도 그렇지, 지금 완전 취소된 사항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아니죠,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이죠. 취소가 된 것은 아니죠. 법령은 지금 공포가 되어서 시행 중에 있는데 지금 취소가 된 건 아닙니다, 그 법이.
박용일 위원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그것은 용역을 중단했느니 이런 게 언론보도에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폐지가 된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등록규제 저희가 그런 사항은 181건을 지금까지 쭉 정비를 해왔습니다. 각종 조례라든가 이런 것도 하나의 불합리한 관련규정이거든요. 꼭 법령만 개정하는 게 아니라.
박용일 위원   
 기감실장님! 국회의원도 어렵다라고 그런다면 대처 안 하고 말로만 빌 공(空)이지 이게.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중요한 것은 제가 국회에서도 안 되고 그런 얘기 드린 것은 수도권정비계획법 관계가 가장 우리 여주에는 발목잡는 법 아닙니까. 
박용일 위원   
 이거 가지고 싸워야지, 우리가.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그것은 저희 집행부뿐이 아니라 우리 의원님들도 같이 껴주셔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용일 위원   
 그런데 이것이 군수가 공약을 했으면 군수 혼자…….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군수님이 했다고 해서……. 같이 해주셔야죠.
박용일 위원   
 담당공무원한테 해서 어떤 기안만 해서 건의사항만 올릴 것이 아니라 힘을 합쳐서 행동으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행동? 지난번에…….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그거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 그래도 중앙정부로 굉장히 자료를 해주셔가지고 뭐든지 바꿔보시려고 열심히 중앙정부에 출장도 가시고 도에도 건의도 하고 도지사님 만나면 같이 말씀도 올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공군사격장 확장은 취소된 것도 가서 군민 모아놓고 했는데, 이런 거 군민하고 같이 서울로 쫓아올라가서 행동으로 보여주는 그런 과시를 해야지, 담당공무원한테 기안이나 해서 제출해놓으면 중앙부처에서…….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기안만 해서 올린 건 아니고, 박용일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비수도권의 의원님들이 수도권에서 정비계획법을 개정하려고 그러니까 못 하게 그쪽에서 반발을 하는 겁니다. 
박용일 위원   
 건의사항만 올리니까 거기에서 반대를 하지.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건의가 아니죠. 그러면, 가서 싸웁니까, 어떻게 합니까?
박용일 위원   
 가야죠, 가야지.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최대한 그쪽 의원님들을 동원하고 이렇게 해서 이쪽의 의원님들이 노력을 하시는데도 저쪽 비수도권에서 자치단체장이라든가 그쪽 주민들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이게 개정이 안 되는 거지…….
박용일 위원   
 비수도권이고 뭐고……. 비수도권도 이 글자로 해서 건의만 해버리니까 무시가 되는 거지 행동을 보여봐요, 문제가 달라지지.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행동을 어떻게 보여주는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뭐를 보여줘야지, 이거 앉아가지고 기안만 해서 올려보내면 되겠어요, 이거? 기획실장님도 면에서 솔직한 얘기지, 뭐 좀 해달라고 예산 올리면 예산 범위 내에서 다 잘라버릴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쳐들어가야 돼요, 쳐들어가야 돼. 이런 걸 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책상머리에 앉아가지고 군수가 공약만 세워놓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여주군 발목잡힌 거 하나도 못 풀어간대서야 되겠어요? 공약만 세워놓고?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예, 위원님 말씀 뭔 말씀인지는 알아듣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경기도지사라든가 김대중 대통령 정권시절에도 이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해서 어떻게 좀 풀어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던 사항입니다, 이게. 손학규지사 있을 때도 그랬고 그런데도 지금까지 이게 안 되고 있는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렸지, 비수도권에서 반대를 하기 때문에 그쪽에 자치단체라든가 주민, 의원들이 반대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박용일 위원   
 기감실장님, 그거는 문서상으로 건의만 하니까 무시당하는 거지, 행동을 보이자고요 행동. 말로다 떡을 하면 조선이 다 먹고도 남아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그런데 위원님 좋은 말씀 하셨는데 그러면, 그런 방법을 가르켜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그런 방향에서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런 걸 자치단체장이 앞장서야지, 의회에서 한 사람의 의원이 얘기한다고 그게 될 일이에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그래서 고견을 좀 말씀해주시면 저희가 참고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박용일 위원   
 앞으로 계속 공직에 계셔야 할 텐데 이게 그만두는 분한테 어떻게 얘기할 수도 없고 답답합니다, 여주군 규제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군정시책홍보 역량강화에 대해서 언론인과의 간담회 정례화 한다고 그랬는데, 2011년도에 몇 회 했으며, 2012년도에는 몇 번 계획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저희가 정례적으로 하는 것은 군수님께서 분기별로 하시는 것으로 추진해왔고요. 또 현안사항이 있을 때는 분기별로 하는 게 아니라 때에 따라서 수시로 해왔습니다. 
박용일 위원   
 2011년도에는 몇 회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이것은 작년도에는 정기적으로 4회를 했습니다. 
박용일 위원   
 분기별로 한번씩 했네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예.
박용일 위원   
 금년도에는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금년도에는 세 번 했습니다. 3월 7일, 5월 4일, 5월 22일 이렇게 세 번 했습니다. 
박용일 위원   
 금년도에는 3회?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예.
박용일 위원   
 우리 언론인 여기 계시는데 작년도에 네 번 참석하셨습니까?
(지역지 기자 : “뭐를 여쭤보는 거죠?”라고 대답함)
언론인과의 간담회 2011년도에 네 번 참석하셨어요?
(지역지 기자 : “한번 했습니다.”라고 대답함)
한번이요? 금년도에는 세 번 했다고 그러는데 몇 번이나 참석하셨어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어느 기자님이신지 참석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어느 신문이십니까?
그런데 저희가 사실 그것은 날짜까지 박아서 하다 보니까, 그것은 개인사정에 의해서 참석 못 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여기 참석하신 언론인이 다른 사정이 있어서 참석을 못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이 여기에서 언론인한테 말씀하시는 건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박용일 위원   
 아니, 이런 계획을 잡으면 참여가 잘 될 수 있도록 해서 이런 간담회가 있으며 언론인도 좀, 100%는 아니더라도 80~90% 참석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이 경유가 되어야 되는데 형식상으로 해놓고 오거나말거나 날짜만 받아서 통보만 하면…….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연락하고 참석여부를 다 확인을 하기 때문에 부득이해서 참석을 못 하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뭐든지 계획을 세우면 그 계획이 잘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는데 계획만 잡아놓고 실행이 잘 안 되면 이게 행정의 모순이다 이거지.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그런데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회주의 국가 마냥 강제로 동원할 수는 없는 거고, 이것은 자율참여기 때문에, 그리고 또 사정이 있어서 참여도 못 할 수 있는 거지, 100% 참여율을 보인다는 것은 좋죠. 좋은데, 개인사정 때문에 그런 걸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우리 기감실장님은 얼마 안 남았지만 여기 팀장님들 계시는데, 내가 군수 공약 사항에 규제철폐에 대한 것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앞으로 제 임기가 2년이 남았어요. 지켜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은 그만 두시는데 우리 팀장님들 중에서 그것 좀 군수님한테 제대로 좀 하라고 얘기를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예, 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환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저도 한번 할게요.
우리 박용일 위원님께서 투사가 되라고 해서 저도 투사가 되려고 그래요. 
사실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13조, 14조 이게 문제예요. 우리 발전을 옥죄어오는 게 이게 바로 수도권정비계획법이에요. 수정법. 그러면, ‘이것을 완화하는데 국회의원도 못 한다.’ 그게 아니고 우리의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야. 우리 군민의 의지. 물론, 비수도권에서 이것을 발목을 잡고 있죠. 그러나 거기에도 악법이 있어. 그 지역에도. 그 지역에도 악법이 있습니다. 교환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없앨 수는 없어요. 아마 이 수도권정비계획법이 ’84년도 7월 11일분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아마 그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없었으면 여기도 안양 등지, 군포 등지처럼 포화상태일 거예요, 사람들이. 그 법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맑은 공기를 쐬이고 저발전 되어서 오고 있는 거예요. 사실 실질적으로. 우리 여기 법을 아시는 분은. 
그러나 ‘우리 권리 좀 주장하자.’, 문서로만? 천만에. ‘좀 억지 좀 떨자.’. 억지가 사촌보다는 나아요. ‘우리가 투쟁 좀 하자.’, ‘들불처럼 일어나자.’, 그래서 ‘국회가 알아들을 수 있고, 중앙정부가 알아들을 수 있게끔 하자.’, 누구한테? 군수님. 그렇게 해서 한번 몰고 가봅시다. 우리 의지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걸 못 하시는 거야, 이걸 못 하시는 거야. 왜 못 하시는지 알아요? 그 놈의 친수법 때문에. 친수법 그거 하나 얻어내려고. 
바라는 게 있거든. 밑에 깔아놓은 게 있거든, 군수님이. 또 여기 강천보 이쪽으로 전철 끌어오려고. 우리 보여줬잖아요, 사격장. 저지하려고 우리 한번 들불처럼 일어났었잖아. 우리 보여줄 때는 보여줘야 돼요. 
산, 공터 보십시오. 그게 무너질지 안 무너질지. 유신이라는 말이 뭡니까? 백성을 새로 편다는 얘긴데, 그때 시월유신은 박정희 대통령 종신 대통령을 만들기 위한 법이었어요. 그게 무너져. 어떻게 무너져? 투사들에 의해서 무너져. 안 무너질 것 같은데 무너져. 
우리가 소리를 내야 돼요. 우리가 힘을 줘야 되고, 우리가 배에 힘주고 우리 권리 찾아야 돼. 그게 관․민이 같이 합쳐서 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기획실장님 나가시면서 저도 할 테지만 군수님한테 그런 제안, 조언 좀 해주고 나가세요. 아마 공약사항 이거 보면서 조금 한심스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얘기예요, 결과는. 먼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 좋죠. 2년 남았어. 그렇게 보면 좋겠지만, 우린 벌써 2년이 지나갔어요. 당신이 군수를 또 하라는 법도 없어. 또 못 하라는 법도 없고. 그러나 뭔가 이루어야 될 거 아니야. 
이번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현장 나가볼 때 나가볼 데가 없잖아. 하천만 갔다왔어요, 하천. 이제껏 이루어진 것들이 이기수 군수 때 연장이야. 뭐 해놓은 게 있냐고? 추진하고 있다고? 
저, 직접 대놓고 군수님한테 얘기하는 거 들었잖아요, 실장님? 조언들 하세요. 해서 수장이 의지가 있으면 어떤 것이 이룰 수 있는 거야. 이래서 못 하고 저래서 못 하고. 언제 할 겁니까? 좀 일 좀 하게 해주세요, 실장님.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군수님한테 직언하셔서 진짜 할 수 있게끔, 일 좀 할 수 있게끔……. 너무 창피해요.
이게 우리 군의원들 책임도 있는 거야, 의원들 책임도. 일 좀 하게 해주세요. 뭔가 좀 이룰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십사 부탁을 드려요, 이 자리에서.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예, 알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예, 이환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문책당한 직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여주군에서 자체감사에 지적사항들이 반복되어서 지적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매년 지적되는 감사지적을 사항에 대해서 반복되는 것을 그것은 특단의 조치를 내려서라도 시정 조치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어떤 사항 말씀이십니까?
김영자 위원   
 감사에 걸렸는데 그 다음에 또 걸리고.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아니, 그런데 그 사안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김영자 위원   
 그것은 제가 자료 나중에 드릴게요. 아직 못 갖고 올라왔는데 그걸 제가 봤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하여튼, 감사를 해서 중복적으로 반복되는 게 어떤 사안에 따라서 경미한 사안이냐 중요한 사안이냐에 따라서 조치가 이루어지는데요. 일반적으로 행정적으로 시정해야 될 사항 같은 것은 문제가 그렇게 안 되는데, 어떤 금전적이라든가 재정 횡령이라든가 유용이라든가 이런 사항 같은 게 반복된다든가 이러면 그건 안 되죠.
김영자 위원   
 작은 거라도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최대한 시정지시를 하고, 공무원들이 저희가 일단 감사를 하고 나면 처분 지시서를 전 읍․면에다가 다 통보를 합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상급기관 감사 중에서 부분의 지적사항을 여주군 자체감사도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아니죠, 그것은 위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 지시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전말 결과를 도에다 제출하는 겁니다. 완결하고. 
그리고 앞으로 그 부서에서 재발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죠, 각 공무원들이.
김영자 위원   
 그런데 공무원 면책에 대한 규정을 내부적으로 자체감사를 해가지고 정말 열심히 일을 하다가 불가항력적으로 잘못된 경우는 그래도 자체감사를 해서라도 직원을 감싸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예, 그건 맞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다가 어떤 고의성이 아니고 그런 경우라든가, 사전에 공지를 합니다. 공무원들한테. 그리고 위에서도 감사가 나오면 이러이러한 사항이 사실 뭐, 저희가 해명자료가 있다든가 열심히 하려고 했다는 흔적 그런 근거자료를 만들어서 제출을 하면 행감한 기관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처분을 완화해준다든가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니까, 법의 잣대로만 보지 마시고 정말 열심히 일하다가 한 것은 행정에서 좀 보호해주는 역할을 한다면 이 직원은 다음번에도 더 열심히 일을 할 겁니다. 그렇지만, 잘못된 것을 지적으로 끝나면 공무원들이 정말 의기소침해서 하고 싶은 소신껏 일하려는 풍토가 없어진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 조직이 활기를 띌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문책을 받는 그런 사람들을 지킬 수 있는 관용심사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나요, 지금?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예, 그것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되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예.
김영자 위원   
 그러면, 거기서 통해서 그런 불가항력적으로 나타나는 사람들 문제에 대해서 보호를 많이 해줍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저희가 감사를 받아서 지적이 되잖아요. 적발해서 올라가도 바로 처분 전에 어떤 해당기관에 의견을 다시 한번 묻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충분한 소명을 하고 그러면, 거기서 지금 말씀한 대로 관용심사위원회 붙여가지고 거기서 관용을 베푼다든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관용심사청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제도는 되어 있는데 거기 안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이용을 못 하는 거죠.
김영자 위원   
 앞으로도 관용심사에서 철저하게 해주시고요. 직원들이 창의력있고 능동적으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들어주세요. 부탁합니다. 
○위원장 길두호   
 예,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세요?
없으시죠?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79페이지 보면, 공군사격장 이전관련 버스임대 현황을 보면, 4월 15일날 국방부에 10대, 4월 28일날 당남리에 20대 임대를 했는데, 임대를 세종투어에만 주신 이유는 뭐예요? 버스임대. 공군사격장 반대 결의대회를 갔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예.
○위원장 길두호   
 그때 버스임대를 4월 15일날 10대를 했고, 4월 28일날 당남리에 20대를 해가지고 했는데, 왜 관광버스 회사를 왜 세종투어만 다 줬냐 이거예요. 일괄로 해서?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이 사항은 저희가 군에서 집행한 게 아니고요, 이건 이장협의회에서 집행을 하고 우리가 정산을 받은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주읍에서는 사실상 버스가 한꺼번에 댈 수 있는 많은 대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군하고 관련이 없네요,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정산은 저희가 예산을 그쪽으로 줬기 때문에…….
○위원장 길두호   
 그래서 이걸 볼 때는 너무 한 군데에 다 줘가지고 타 관광회사에서 불만의 소지가 있거든요? 왜 거기만 일괄로……. 일괄로 주면 가격이 더 저렴한가, 이게? 싸게 먹혀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20대 한 것은 그것은 아마 협의를 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자세히 모릅니다, 저희는. 
○위원장 길두호   
 세종투어에는 버스가 20대가 없다고. 없고, 일괄 거기에서 계약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다른 회사 것을…….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읍․면별로 아마 그쪽에서 해가지고 배치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이장협의회에서 추진했기 때문에 잘 모르시겠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점심식사 후 오후 1시 30분에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감사중지)


나. 시설관리공단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길두호   
 다음은 여주군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선포합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두환 여주군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두환입니다. 
위원님들 오랜만에 뵙습니다. 매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에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 시설관리공단 사업에 대해서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길두호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장학진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새로 설립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을 거고, 또 그 다음에 부작용도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어차피 처음 만들어진 공단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미숙한 점도 있고 그러니까 보완해 나가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인수인계 받는 거에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명성황후에 사회적 기업을 하고 있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두환 네,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사회적기업의 취지는 공단이사장님 잘 아시겠어요? 취지가 뭡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두환 저희 소관 업무는 아니지만 저희 사업장내에 사회적 기업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 취지를 말씀드린다면, 일자리 창출 면에서 거기서 소득을 올리는 걸 가지고, 또 지원 받는 금액이 인건비가 80%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일자리를 많이 창출을 해서 취업을 많이 하는 그런 취지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직접 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 요즘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민가마을에 임대계약을 공단하고 맺지 않았습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두환 아니 공단하고는 안 하고요, 군청에 문화관광과하고 맺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지금 명성황후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두환 네, 저희는 관리인데…….
장학진 위원   
 관리인데 그게 빠졌습니까,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두환 네, 그거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건 안 들어갔습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두환 네, 네.
장학진 위원   
 나는 물어보니까 공단으로 넘어갔다고 그래서 지금 내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그러면 내가 다른 과로 물어보도록 하고요, 지금 입장료가 유료잖아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두환 예,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유료인데 우리 여주군민들은 입장을 어떻게 합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두환 여주군민들은 지금 입장료를 안 받는, 조례에 있는 사람은 물론 안 받지만……. 여주군민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50%를 할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성황후생가 마을에 있는 사람은 또 돈을 안 받아야. 그렇게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들어갈 때 주민등록을 내서 확인을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두환 네, 맞습니다. 그래서 65세 이상은 또 안 받기 때문에, 차가 오면 물론 주차비하고 입장료를 같이 받는데 거기에서 주민등록을 제시해야만 이 사람이 몇 살인지 알기 때문에 그 대상을 파악을 해갖고 저희가 입장료를 받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공무원들도 마찬가지로 공무원은 공무원증을 내야 됩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두환 공무원은 별도로 우리가 조례상에 있는 건 없고요 공무수행차 온다든지, 외지에서 오는 사람을 안내를 한다든지 이럴 때는 저희가 받지 않습니다.
장학진 위원   
 저는 왜 이거를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명성황후 영화관인가 있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두환 예, 문예관.
장학진 위원   
 문예관, 그거 행사를 할 때 어차피 거기는 임대료를 받고 임대를 해 주는 거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두환 그렇죠.
장학진 위원   
 그런데 그거를 들어가는 사람한테 또 받는단 말이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두환 그 문예관을 사용하는 거는 사전에 예약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면 “학교에 우리가 갈 테니까 거기서 명성황후생가에 대한 상영을 좀 해 달라”든지 이렇게 해서 항상 사전에 예약이 돼야지 불시에 오는 건 다 수용을 못 하거든요. 그런 분들은 우리가 안내를 하고, 그 외에는 입장하시는 분이 문예관을 대관했을 경우에는 그건 별도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거 갖고 뺀다든지 그런 건 없습니다. 
장학진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예약제로 문예관을 임대를 해줄 때 “어느 행사를 하겠다.” 그러고 임대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임대료에 계약할 때 “몇 명 정도가 사용을 할 것이다.” 그러면 그 임대료만 받고 그때 당시 들어오는 사람들은 비표가 있어가지고 확인해가지고 들어오면 입장료를 안 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두환 거기 들어오는 사람들이요?
장학진 위원   
 예, 예.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두환 그게 저희가 조례에 보면 입장료를 내는 사람에 한해서는 대관료 들어가는데 제외한다든지, 대관료 제외 시에 입장료를 감액한다든지 이런 세부조항이 없어가지고 아까 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일단은 다 받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차피 대관을 해서, 문예관을 대관을 한다면 그 대관료에 입장료가 포함되고, 그 행사를 주관하시는 분들에게 비표를 줘서 들어오는 걸로, 그렇게 해야만 더 낫지 않는가 생각이 돼요. 대관료 내고, 또 들어오는 사람 입장료를 또 내고. 물론 그 안에 들어와서 관람을 하다가 대관을 하는 사람들은 그건 별도지만 임대를 해서 쓰는 거는 그렇게 한번 우리가 내부지침을 바꿔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두환 장 위원님 말씀은 참 좋은 말씀이고요, 저희가 군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조례를 바꾸든지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두환 예.
장학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보안등 처리현황을 보면 민원 접수가 1,728건이 지금 현재 들어왔는데 그걸 100% 지금 민원처리 1,728건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두환 예,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해결을 하신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두환 예.
김영자 위원   
 저도 한번 민원을 이사장님한테 몇 번을 했는데 가서 보면 진짜 신속하게 그런 보안등 민원 같은 거를 해결해 주시는 걸 보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 주시고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두환 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지금 여주지역 가로등이나 보안등 관리실태를 보면 좀 어두운 편이에요, 여주가 지금, 상당히. 그래서 이 어두운 게 그 이유가 뭔가 했더니 전기등에 보면 벌레나 이물질, 이런 게 있고 또 등이 오래 돼서 지저분했기 때문에 밝은 빛을 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좀 깨끗한 전등을 달아서, 아니면 청소를 해서라도 여주지역을 좀 밝게 밝히는 그런 역할을 해 주셨으면, 최우선으로 이걸 역점사업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두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영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저희 여주군에 가로등 숫자가 9,442등입니다. 그 숫자로 보면 읍․면까지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저희가 공단 창단 시에 전기직을 4명을 뽑아야 되는데 2명뿐이 채용을 안 했어요. 그러다보니까 두 사람이 지금 전주를 쉬는 날도 없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걸 저희가 아니면 사정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민원 들어오는 걸 해결을 하려고 “야, 주말에도 나와라.” 그래가지고 토요일날 일요일날도 제가 강행을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갑자기 병이 났어요. 다리 무릎에 관절이 왔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틀을 안 나왔는데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할 사람이 없어갖고. 
그런데 정상적인 인원만 있더라도 돌아가면서 하면 괜찮은데 그걸 우리가 인원이나 시설 면에서 아주 열악해 있다, 그런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군하고 협의를 해서 인원이 보충이 된다면 더 나은 시설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신 가로등이 흐리거나 이런 거는 여주뿐이 아니고 가로등이나 보안등, 신호등에 있는 촉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어느 지역이나 비슷합니다. 단지, 저희가 등이 오래될수록 희미해가지고 안 들어오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거는 저희가 교체를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요일날 일요일날 어느 구역을 막론하고 다 다니면서 그걸 부분적으로 교체를 하고 있고, 제일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지금 여주읍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계시면 밝게 다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저희가 열악한 면이지만 시설공단이 생긴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오늘이 한 8개월 보름 되는 날인데 인원이나 장비가 너무 열악해요. 이런 걸 앞으로 보완을 해가면서 군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 인원이나 시설 면에서 보충이 된다면 앞으로 진짜 빨리 목적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공단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인원은 좀 최대한 보강을 해서 제대로 그게 돌아가야지 네 분이 정말 일요일도 쉬지 않고 한다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두환 지금 현재 둘이 하고 있어요.
김영자 위원   
 그분들이 감당할 수가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가로등 문제는 보면 그 지역이 밝기로 인해서 그 지역의 척도나 도시화를 더 돋보이게 하는 역할을 하는데 첼시 쪽으로 갈 때 보면 굉장히 밝아요. 그런데 여주 들어오는 관문인데 관문 쪽으로 들어오다 보면 너무 어둡다, 저도 그거를 느꼈는데 민원도 상당하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쪽을 좀 보안등을 다 점검을 하셔서 거기를 좀 밝게 해주세요. 여주 들어오는 얼굴입니다, 거기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두환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1월달부터 5월달까지 처리 건수가 한 2,000건 되거든요. 그런데 현재까지 신고 들어온 건수 중에서 미처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계속 주말이면 제가 나가서 들들 볶아서라도 민원이 안 들어오게끔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군에서 한 거하고 똑같이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런 열악한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고, 하여간 아까 지적해 주신 등이 흐리다든지 스위치가 흐려가지고 깜빡깜빡하고 안 되는 게 또 있어요. 그런 거라든지, 배선이 나빠가지고 등이 안 들어오는 게 또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진단을 해서 밝고 깨끗한 그런 시가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서 그런 민원이 척척 해결하는 거 봤을 때 저도 굉장히 기뻤고요, 하여튼 앞으로도 이사장님이 더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두환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환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이환설 위원입니다.
시설공단이 여주에 발족을 함으로써 우리 여주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기여하는데 대해서 아주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해 주십사 부탁을 드려요.
보충질의를 드리겠어요. 가로등이 9,442개가 있다고 했잖아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두환 9,442개입니다.
이환설 위원   
 그러나 사실 이거는 인원이 아까 이사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인원을 보충해서라도 보강을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관리에 대한 게 있어요, 그죠? 그래서 트위터로 우리 여주군민이 아니라도, 이게 특성상 어떤 거냐 하면, 이런 거예요. 가로등이야 밤에나 확인할 수 있는 거야, 그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두환 네, 그렇습니다. 
이환설 위원   
 어두운 밤길에 확인할 수 있는 거란 말이야. 이런 걸 트위터 관리로 해서 언제나 실시간에 볼 수 있는, 이런 관리 체계가 돼야 돼요. 인원 보강돼갖고 될 일이 아니에요. 아까도 늦게까지 일을 하다보니까 관절까지 왔다고 하는데 그러한 문제가 아니고, 인원을 보강해서 할 문제가 아니고 “이건 트위터로 관리해서 체계화해야 되겠다, 그래서 관리가 돼야 되겠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두환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군에서 관리했을 때의 현황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군에서는 고장 난 숫자를 조사를 해서 이걸 업체한테 위탁을 줬어요. 그럼 만약에 군에서는 공무원들이 나가서 등이 안 들어온다, 이 현황만 조사를 해다가 업체를 주면 그 업체에서 나가서 스위치를 간다든지 선을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고쳤거든요. 그래서 위탁비가 별도로 1억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단에서 맡으면서는 그 사업비가 삭감이 된 거죠. 그러다보니까 지금 군에서 업자들한테 맡겨서 운영을 해오던 가로등이 되다보니까 이력제가 안 돼 있어요. 어느 구간은 뭐가 잘못 되고, 잘 되고 이런 게 다 기록이 돼 있으면 우리가 엄청 일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력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그거를 우리가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게 인원이 없고 그러다보니까 아주 힘들어요. 밤에 나가서 조사해야지 낮에 고쳐야지, 이거를 다 어떻게 할…….
이환설 위원   
 이사장님! 본 위원이 제안하고자 하는 건데 우리 환경미화원 있죠? 새벽에 나오죠? 새벽에 일찍 나오잖아요. 이런 문제들, 물론 우리 도로, 기물, 기반시설뿐만이 아니라 가로등 체계도 환경미화원이 체크할 수 있는 이런, 아침 같은 경우 꺼져있는 걸 볼 수 있고 깜빡거리는 걸 볼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환경미화원들한테 그러한 체계적인 업무를 주는 거야. 그래서 그걸 많이 제보한 사람한테 작은 선물이라도 줄 수 있는 이런 체계를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인원 보강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트위터 관리도 분명히 이제는 하셔야 돼요. 이제 걸음마 단계예요. 걸음마 단계에 있어서 시설관리공단이 생김으로써 민원도 많이 발생했었고, 또 거기에 따른 우리 관에서는, 집행부에서는 그걸 해결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의원들도 설득하고 있었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환경미화원한테도 그런 업무를 부여해서 작은 선물로써 보답하고, 또 트위터로 관리를 잘해서 우리 여주인이 아니더라도 지나가면서 신고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갖추자 하는 의미에서 이사장님한테 제의하는 거예요. 또 그렇게 해 주셔야 되고. 그래야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그런 의견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두환 지금 이환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저희가 인원이 없다고 불평하는 건 아니고 열심히 나름대로 하고 있다는 거를 말씀을 드렸을 거고, 그 다음에 저희가 종합행정이다 보니까, 저희가 군청 소속이 돼 있다든지 그러면 미화원들을 시킨다든지 여유 있는 인력의 협조체제가 가능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미화원들도 자기 맡은 본연의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환설 위원   
 그러나 쉽게 볼 수 있는 분들이 미화원이에요. 이게 특성상 밤에 확인이 되는 거야, 저녁에. 해가 떨어지고 나서 가로등․보안등이 들어왔을 때 볼 수 있는 것. 일일이 시설관리공단 담당자 내지는 직원들이 일일이 밤에 나가서 확인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요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좀 착안하셔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두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충분히 이해했고요, 그거는 같이 협조를 해서…….
이환설 위원   
 그리고 트위터 관리는 하셔서 누구나 신고가 가능하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두환 예, 예. 알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이환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지금 기간제 인원이 몇 명입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두환 지금 저희가 인원이 4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직이 12명, 무기계약직이 11명, 그 다음에 기간제가 지금 전부 합쳐서 23명. 이렇게 해서 4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지금 주차장 관리하시는 분들은 다 기간제로 쓰시는 거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두환 네, 다 100% 기간제이고요…….
장학진 위원   
 그 주차장 관리하는데 여주읍내만 봐도 주차관리요원이 자리가 없는 데가 있어요. 그건 왜 그렇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두환 그거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주차장을 인수할 때는 장애인협의회에서 하고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주차요금을 받는 사람이 22명 했었어요, 22명. 그런데 저희가 인수를 맡을 때부터 15명으로 줄었습니다, 15명으로. 그러다보니까 6명이 결원이 됐는데 그걸 나름대로 그 구역을 다시 했어요, 돈을 받아야 되니까. 하다보니까 그래도 월급이 지금 기간제로 따져갖고 하루에 일당이 41,650원인가 이런데 그거를 하루 종일 받아야 그 사람 인건비도 안 나오는 구역이 한 세 군데 됩니다, 지금. 그 지역은 한 달 내내 세 군데를 다 받는다고 쳤을 때 한 사람 기간제 봉급뿐이 안 되기 때문에 인원도 없을뿐더러 지금 부득이 거기에는 인원을 배치를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립니다.
장학진 위원   
 그렇다면 주차관리를 못 하면 그거를 공영으로 전환을 해버려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두환 그래서 이번에 의원님들이 해주신 조례를 바꾼 부분이 그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차를 안 대니까 월 주차를 우리가 하자”, 월 주차를 여주가 전부 1급지이다보니까 월 주차가 6만원이에요. 그런데 외진 데는 6만원을 내고 댈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조례를 바꿔서 “50% 정도로 해주자” 그랬더니 군에서 또 50% 우리가, 우리는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현황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50%인데 “30%만 남겨서 받아라!”, 이렇게 지시를 저희한테 해주다 보니까 그건 조금뿐이 안 깎아주니까 “우리는 42,000원 정도에도 못 하겠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군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가지고 50% 정도로만 할인해서 월 주차가 가능하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인원을 자기 수금 금액도 안 나오는 구역도 월 주차를 확대하면 다만 거기서 얼마라도 수입이 있지 않나 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는 모든 게 다 전자시스템용이에요. 전자시스템용이라 사람이 만약에 없을 때는 무인 CCTV를 놓는 겁니다. 그리고 자율적으로 돈을 집어넣게끔. 그러면 그냥 가면 차 넘버는 CCTV 다 찍히니까. 그러면 안 넣으면 다 볼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한번 활용하는 것도 우리가 인건비를 절약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관리․감독은 다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거를 한번 착안을 해서 인건비도 줄이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인건비 아주 그냥 저 아래만 미치는 데는 어쩔 수 없이 공영주차장으로 가고, 그런 데는. 그래서 좀 효율성을 높이는 그러한 체계로 바꿔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람 많은 중앙통 거리도 이제는 사람보다는 자기네들이 다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CCTV로 하면 시시각각 할 수 있거든요, 요즘은, 핸드폰으로 다 관리․감독하면서. 그러면 그게 결국은 지출을 줄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업무의 효율성도 올릴 수 있는 그런 입장이니까 한번 그거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고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두환 네.
장학진 위원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 지난번에도 무기근로자들하고 문제가 있어서 여러 가지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뭐든지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환경미화원 얘기 들으신 적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두환 네, 들었습니다.
장학진 위원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두환 자세한 건 모르는데 그분들이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오면 안 넘어간다.” 무슨 얘기를 들었는지 모르지만 저희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얘기를 해서 시위를 하고 그러는 걸 듣고, 신문에서도 봤습니다.
장학진 위원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시설공단이 생길 때 조례를 정할 때 항목상 목이 다 정해져 있어요. 아시잖아요, 그죠? 이거 집행부에서는 두루뭉술하게 올라왔지만 이거는 우리가 전부다 다 하나씩 한 겁니다. 체육시설 관리사업, 명성황후생가 관리사업,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사업, 상하수도 검침업무, 그 다음에 기타 군수가 필요한 업무. 이렇게 해가지고 딱딱 정해 놓은 거예요. 나머지는 여기다 붙일 수가 없어요. 그거를 붙이면 조례를 개정해야만 붙인다고요. 그런데 우리 환경미화원들을 어느날 갑자기 공단으로, 누가 말을 퍼트렸는지, 하긴 말을 한 거는 경동방송에서 군수님이 하시기는 했어요.
12월달인가 했는데 그런 것들이 문제가 돼서 했는데 나는 뭐를 말씀드리고자 하느냐 하면, 무기근로자들 검침, 상하수도사업에서 무기근로자들이 그리 넘어갈 때는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면서 신분보장을 해주기로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쪽에서도 신분보장을 해줘야 돼요. 우리가 조례를 만들고 우리가 갈 때 설득시키면서 그쪽 가는데 신분보장 되기로 했는데 그쪽에 공단으로 넘어가니까 신분보장이 안 된다 그러면 우리 의원들도 조례 만들 때 문제가 있는 거고, 그걸 사후관리를 못 하는 게 의원들이 문제가 생긴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그거는 아마 공단 이사장님이 그 사람들하고, 특히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검침업무를 하다가 그리 넘어가신 분들이, 그쪽에서 채용하신 분들은 이사장 권한이 있으니까 그런 문제는 배제하더라도 무기근로자들한테는 정말 신분보장을 해줄 수 있는, 그거는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두환 네, 알겠습니다. 장 위원님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주차요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PDA라는 기계를 사가지고 전부 지급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영수증까지 다 나오게 돼 있어가지고 옛날에 장애인복지회에서 운영을 할 때는 입금제로 해가지고 군에다가 1억 7,200만원을 내면 나머지는 자기들이 구역에서는 장애인협회에다 얼마 내고 전부 받았어요. 그러다보니까 돈이 시간이 넘었는데도 끝까지 기다리다 받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기간제이지만 시간이 조례가 바뀌어서 10시부터 저녁 7시까지로 돼 있습니다마는 시간이 되면 그분들도 가야 되니까 그러다보니까 시간이 넘어서 가는 차량을 저희가 돈을 못 받는 게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 7,800건에 1,200만원씩이나 돼요. 그런데 금액이 많은 것도 아니고 200원, 300만원, 많아봐야 2~3천원짜리인데 이거를 독촉장 하는 우편비도 안 나오는 정도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아까 장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기계화, 이런 기계로 해가지고 무인시스템 같은 거 하는 것도 저희가 검토를 안 해본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는 나름대로 예산이나 이런 거는 군하고 협의를 해서 큰 사업 같은 건 군에서 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 입장이거든요. 저희는 말 그대로 시설관리만 하다보니까 그런 게 마음은 있지만 추진을 못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건 군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 좋은 쪽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만약에 큰 시설을 보완하고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은 군하고 해야죠. 그래서 아직 공단이 자리를 안 잡혀가지고 1년 예․결산을 아직 안 봤지 않습니까? 그럼 1년의 수입 등 여러 가지 볼 거 아닙니까? 보면 결산이 나오죠. 그래서 큰 거는 당연히 해줘야죠. 군청에서 당연히 해줘야 되고 시설보완을 해줘야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염려하지 마시고, 군민들이 편하게, 또 군민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공단을 가져가면서 진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돈을 떼이지 않는, 그리고 요즘은 우리가 양심에 맡길 수도 있어요. 무인가게도 많잖아요. 한번 맡겨보자는 거죠. 그래서 원가가 절감이 되면 그거같이 좋은 건 없죠. 그래서 그런 거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사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두환 네, 알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환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이사장님! 체육시설 예약 건하고 사용료에 대해서, 예약의 절차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 사용료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두환 우리가 체육시설을 아까 김영자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읍․면에 있는 것까지는 관리를 안 하고 지금 종합운동장, 그 다음에 체육관 이거 2개만 우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저희가 조례상에 있는 값이 있어요. 그대로 받는 건데 이 책자에도 명시를 해놨습니다마는 조례를 지금 여기 가져왔거든요. 그런데 동호회에서 쓸 때는 50%를 저희가 감면해 주고…….
이환설 위원   
 50% 감면한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두환 예, 예. 그 다음에 야간하고 주간이 또 틀리게 돼 있습니다. 이따가 제가 도표를 한 부 드릴 테니까 참고로 봐 주시고요, 그 다음에 체육회, 여주체육회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제가 예산은 여기서 얼마인지 확실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한 10억 정도가 넘는 걸로 예산이 지원이 가는데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운영하는 교실이 있어요. 축구교실, 배구교실, 농구교실. 이렇게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하는 거, 예산이 지원되는 거는 또 돈을 안 받습니다. 그 다음에 여주초등학교 애들이 공차잖아요, 운동장, 꿈나무들이지. 이런 애들이 와서 공차는 것도 또 안 받아요. 그런데 유료, 무료 이렇게 따지다보니까 유료가 한 58%, 그 다음에 무료가 한 42%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걸 다 빼다보면 1년에 수입이 우리가 받는 게, 대관이나 사용료 받는 게 지난해에 우리가 통계를 내보니까 2,400정도 됐어요.
이환설 위원   
 2,400만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두환 예, 2,400만원. 그런데 금년도 지금 현재까지 인상된 쪽으로 가보니까 한 3,000만원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이환설 위원   
 그런데 불만의 요소들이 있는 게 “왜 이용료를 받느냐, 그전에 이제껏 안 받아왔는데. 그걸 안 받게 할 수 없겠느냐?”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래서 “이거를 이용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받아야 되는 게 원칙 아니냐?” 그랬더니 “무슨 소리냐” 이거야. “만약에 산책을 하느라고 거기를 어린이와, 아니면 가족과 같이 갔을 때 전기사용료를 받아야 되느냐?”, 그러니까 전기사용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기사용료. “전기사용료를 꼭 받아야 되느냐?” 이런 얘기들을 해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두환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사용료는 지금 아침 5시부터 문을 엽니다, 운동장 문을. 그래서 개인이 오거나 여주군민이 그 트랙을 이용하는 거는 전부 무료예요.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분이 몰라서 하는 말씀인데…….
이환설 위원   
 야간 전기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두환 야간도 11시까지 문을 열어놔요, 우리 직원들이.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침 5시부터 11시까지 사용하는 거는 여주군민들이 와서 하는 거는 절대 돈을 안 받습니다. 트랙 돌고 그러는 거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모르고 돈을 받는다고 그러는 거지 받지 않아요.
이환설 위원   
 앞으로 받을 예정인 건 아니에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두환 지금은 우리 조례상에 있는 거는 안 받으면 안 되죠, 그건 받아야지.
이환설 위원   
 그때 가서 받는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두환 예.
이환설 위원   
 그걸 말하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두환 그걸 없애라…….
이환설 위원   
 “없애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두환 그거는 제가 없앤다고 될 일도 아니고 군하고 협의해서 조례상에 있는 사용료, 대관료 같은 거를 조례를 없애기 전에는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관리를 하기 때문에,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환설 위원   
 그날 우리 박 위원님도 계셨고 정병국 장관님도 계셨어요. 북내권에 대해서 북내 생활체육회장인지 체육진흥회장인지 모르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앞으로 전기사용료에 대해서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가 나왔고, 또 제 입장에서는 “이용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받아야 되는 게 원칙 아니냐, 조례에도 있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장관님께서는 민의 쪽에 서서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거를 받지 않게 되면 우리 10만 군민이 전기료를 분담하는 폭이 되는 거야. 왜 동호회를, 이건 제 생각이에요. 동호회를 봐주기 위해서 우리 11만 군민이 낸 세금을 갖고 왜 동호회 전기료를 내 주는가? 이용자가 전기료도 내야 되는데. 그런데 장관님이 조금 그분들 입장에 서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애매모호한 게 있고. 사실 그렇잖아요. 모든 사용자, 이용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해야 되는 거를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걸 강력히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런 걸 볼 때 앞으로 그러한 대안, 그러한 민원사항이 발생이 된다면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두환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1년에 체육관하고 운동장에서 받아들이는 대관료나 사용료가 금년 같은 경우에 3,000만원 정도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한 해 동안 낸 전기료만 5천만원이에요. 올해는 전기료가 엄청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올해대로 추측을 해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6,500부터 7,000만원은 나옵니다, 전기료만. 그러면 우리가 사용료 받는 거는 거기 1/2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저희가 사용료로 조례상에 돼 있는 부분이 경기도에서 이거보다 싼 데가 없어요. 여주가 제일 약합니다. 그런데 그나마 안 받으면 뭐로 충당을 할 거예요? 저도 관리하는 입장에서 안 받으면 좋겠죠. 그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소소겠지만 저희가 앞으로 우리가 관리 측면에서 볼 때는 어느 정도 사용자가 부담을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우리가 다른데하고 비교해서 너무 많이 받으면 안 되지만 적정가를 받아서 다 보충은 안 되지만 어느 정도 유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강력하게 추진을 한다면 군하고 협의를 해서 조례상에 사용료나 대관료를 받지 않는 거를 만든다면 저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환설 위원   
 민원에 대한 그런 대책들. 그러나 우리가 일개 특정 단체를 봐줄 수는 없어요. 그거를 분명히 해 주셔야 돼.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11만 군민이 세금을 낸 걸 갖고 어느 특정 단체를 봐주면서 그 이용료를 내준다는 건 바람직하지 않잖아요. 그게 대두가 돼서 우리 시설관리공단까지 올라오게 될 거야. 
그런 점을 봤을 때 그런 건 바람직하지 않고, 그럼 체육시설을 씀에 있어서 예약을 받잖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두환 그렇죠.
이환설 위원   
 어떤 식으로 받아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두환 예약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무료사용료가 엄청 많아요, 42%. 그 다음에 58%가 유료이고. 유료는 저희가 동호회 같은 데서 신청을 해요. 일주일 전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운동장 사정이나 이런 걸 알아가지고 중복이 안 되게끔 배정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신청을 하면 아까 조례를 말씀을 드렸지만 거기에 몇 시간에 얼마, 전기료 얼마, 야간에는. 그 다음에 운동장 사용료가 얼마, 체육관 사용료가 얼마,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그럼 그거를 돈을 내면 그 시간에 와서 그분들이 쓰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신청을 받고, 요즘에는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직접 거기다가 신청을 해도 되고, 예약이 됩니다.
이환설 위원   
 예약 3일 전에 하고 있는 거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두환 예, 예.
이환설 위원   
 3일 전에 해서, 만약에 중복이 됐을 경우에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두환 중복이 되지 않게끔 우리가 홈페이지에다가 달력 식으로 해서 “며칟날 어디 어디가 주문이 돼 있다, 신청이 돼 있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피해서 사용자가 주문을 하면 되는 거죠.
이환설 위원   
 그럼 그 적정 여부는 담당자가 평가를 해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두환 적정 여부가 아니라 조례상에 있는 요건…….
이환설 위원   
 아니 예약이 됐을 때 배정 여부, 적정 여부를 담당자가 판단을 해서 “너희는 몇 시에 들어와라. 몇 시에 들어와라” 해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두환 우리 운동장이 노는 한은 “어느 기간에 와라” 그런 게 없이…….
이환설 위원   
 일요일 같은 때 문제가 되잖아. 이용도가 많을 때, 높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 그러면 어떠한 여부로 인해서 우선하고 늦게 하느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두환 저희가 이용료가 가장 많을 때가 봄․가을 행사 때가 가장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일요일인데 다섯 사람이 왔어. 그러면 그중에서도 선후를 가려가지고 저희가, 이거는 무료로 사용하는 사람도 신청을 할 수가 있고, 또 동호회일 수도 있지만…….
이환설 위원   
 그럼 우선순위로 해요? 담당자분 계신가? 우선순위로 해서 결정해 주시는 건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두환 여기 조례상에 있어요, 우선순위 정하는 게.
이환설 위원   
 우선순위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두환 예, 예.
이환설 위원   
 그럼 우선순위지. 담당자 여부가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해주는 거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두환 예를 들면 정부나 도의 행사, 체육진흥을 위한 행사, 각급 학교에서 하는 행사, 이런 거를 우선 지원해 주게 돼 있고, 그런 걸 봐서 저희가 선후를 정해야 될 때 그때 필요한 사업을 저희가 많이 있을 때.
그런데 현재까지는 그렇게 중복이 돼서 많은 게 거의 없었어요, 여주 같은 경우는.
이환설 위원   
 사실 지금 체육단체들이 많아질 테니까 그런 게 비일비재하게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때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짚고 넘어가자 하는 얘기예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두환 고맙습니다.
이환설 위원   
 관리 좀 잘 해주시고, 체육시설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앞으로 전기사용료에 대해서도 명확히 해 주셔서 불협화음이 없게끔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두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이환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박용일 위원입니다.
309쪽에 보면 실내체육관 노후화 문제가 돼 있어요. 그런데 실내체육관을 리모델링 한지가 얼마 안 되는데 또 노후화로 개․보수라든지 신축을 하는 방안이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내부 리모델링 한지가 얼마 안 되는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두환 지금 여기 문제점으로 써 놓은 거는 작년에 실내체육관일 경우에 위원님들도 와 보신 위원님도 계시겠지만 아주 건물이 노후화 돼가지고 입구 들어갈 때부터 2층에서부터 다 샜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수리를 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한 6,000만원 정도 들여서 수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 앞에 방수 부분만 했지 그 뒤쪽으로 가보면 천장에서 지금도 물이 많이 새가지고, 그런 부분을 수리를 못했는가 하면, 또 뒤쪽으로 가보면 비가 들이치면 방수가 안 돼갖고 라인을 타가지고 그 안쪽으로 스며들고. 이런 전체적인 노후화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부분을 고쳐갖고도 안 되는 거고. 전체적으로 어차피 92년도에 이거를 개관을 한 건데 지금 입장에서는 이거를 다시 싹 신축으로 짓는다면 활용도도 높고 수명도 길어지고. 지금 고치는 돈이 많이 절약이 되지 않을까 해서 문제점으로 제가 여기다 짚어봤습니다. 
박용일 위원   
 예, 알았습니다. 사실 내가 서두에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은 사실 행감에서는 못 볼 줄 알았더니 다시 행감장에 나오셨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불법 주정차 단속을 안 하려고 그래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두환 안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수치상에 지금 거의 안하다시피 그 숫자를 써놨는데 저희가 불법 주정차 단속은 저희가 못합니다. 공무원 신분이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군청에서 단속을 해가지고, 우리가 견인업무는 저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같이 업무연계가 안 되면 할 수가 없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군에서 같이 “단속 좀 한번 합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했을 때 우리가 견인료를 받아가면서 끌어가는 거고, 단속을 저희가 못 합니다. 행정권한이 없어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박용일 위원   
 그리고 보면 거기 시설공단에 트랙터나 경운기나 이런 거 있어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두환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눈 올 때도 저희가 눈을 치워야 되는데 운동장 올라갈 때, 명성황후생가 좀 넓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치울 방법이 없어가지고 저희가 주변에 있는 트랙터 가진 농가한테 협조를 얻어가지고, 한 번 나오는데 20~30만원씩 인건비까지 준다든지 해갖고 임차비를 조금 세워 놓은 게 있어요. 
박용일 위원   
 제가 왜 농기계가 있느냐고 물었느냐 하면, 실내체육관 뒤에 풀밭을 일궈서 메밀을 식재를 했더라고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두환 네, 그렇게 했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래서 거기에 가보니까 메밀꽃이 아주 잘 폈더라고요. 본 위원이 이렇게 사진을 찍어가지고 왔어요.
(사진 제시)
잘 해놓으셨더라고요. 칭찬 좀 하려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두환 고맙습니다. 거기 옛날에 풀밭 했던 거를 지금 메밀꽃을 심어가지고, 저희가 신문 같은 데도 냈습니다, 꽃구경 오라고. 요새 날이 가물어서 아주 시들시들 하는 거를 여기 시설팀장이 있지만 같이 일하는 사람하고 같이 물을 주고 그래가지고 지금 잘 크고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메밀을 해놨는데 어떻게 일궜어요, 땅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두환 저희가 돌을 다 줍고 그래가지고, 뭐 돈이 있습니까? 그래서 제 친구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무료로 로타리 좀 쳐달라고 그래가지고 로타리도 다 망가질 정도로 해서 지금 계속해서 심을 수 있도록 작업을 다 해놨습니다.
박용일 위원   
 옛날에 농정과장도 하셨지만 가남에 계실 때 총무계장이었나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두환 네.
박용일 위원   
 그때도 사실 다른 분보다 더 열심히 잘 했었는데 앞으로도 총무계장이나 농정과장을 넘어서 여주군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잘 좀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 마무리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두환 고맙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박명선 위원입니다. 몇 가지 파악을 하고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관리공단이 된지가 8개월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수입 관계를 비교를 일단 해봐야 되겠어요. 수입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차장 관리 수입이 군에서 했을 때하고,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에서 했을 때하고 차이가 어떻습니까, 분석해 본 결과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두환 그걸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지금 장애인연합회에서 주차관리 했을 때는, 저희가 가서, 꽤 오랜 세월을 거기서 운영을 했기 때문에 가서 알려달라니까 이게 무슨 큰 비밀이나 되는 것처럼 일체 얘기를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가 인건비나 이런 걸 해봤더니 지금 자기들이,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억 7천만원을 군에다 불입을 시키면 나머지는 자기들이 다 받아서 쓴 거죠. 
박명선 위원   
 그런 내용은 저희가 알고 있어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두환 그래서 거기서 지금 저희가 인건비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21명이 하다가 저희가 15명이 하면 인건비가 줄어든 부분해서 전부 해보니까 한 2억 3천 정도가 더 수입이 나고 있습니다, 인건비 제하고.
박명선 위원   
 그렇게 따지면 1년 단위로 계산을 해보면 그렇게 차이가 난다 그 얘기인가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두환 예, 그렇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러면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이득이 되는 거고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두환 예, 예.
박명선 위원   
 그 다음에 사용료 수입은 어떻습니까? 주차수입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두환 수입은 저희가 1년에 예측해서 뽑아놓은 게 있거든요. 월별로도 저희가 분석을 해보고 그랬는데 그거는 지금 5억 전후로 돼 있습니다, 총 받는 수입이.
박명선 위원   
 5억?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두환 예.
박명선 위원   
 그럼 기존에 공무원들이 했을 때는 얼마예요, 그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두환 장애인협회에서?
박명선 위원   
 예, 예.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두환 그때는 1억 7천만원만 군에다 내고 그분들이 다 받아서 쓴 거기 때문에…….
박명선 위원   
 그럼 결론적으로 따지면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서 하면 우리 여주군의 재정에도 도움이 된다 그 얘기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두환 예. 그리고 인건비가 21명에서 6명이 줄은 부분이 수입이 더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렇게 해서 그거는 긍정적으로 봐야 되겠네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두환 예, 예.
박명선 위원   
 그리고 조례개정 이후에 변화는 어떻습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두환 지금 먼저 우리가 조례 개정하기 전에는 아침 8시부터 밤 8시까지 받았거든요. 그런데 조례가 바뀌고서부터 10시부터 7시로 3시간이 단축이 됐는데 저희가 그것도 분석을 해봤어요, 과연 돈이 얼마가 주나. 그랬더니 줄지 않고 거의 비슷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수기로 해서 돈이 나름대로 저희가 새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야간에 별짓을 다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PDA라는 기계를 도입을 해서 쓰고부터는 돈도 많이 누수되는 게 없어지고, 그 다음에 3시간이 줄었지만 지금 입금 수입으로 비교해 볼 때 거의 차이가 없다는 걸 느끼고 있는데 그 가장 큰 이유는 그래도 지역주민들이 의식수진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돈을 안 내고 도망가는 그런 게 많이 없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서 조례개정 이후에도 별 차이가 없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두환 예.
박명선 위원   
 그것도 긍정적으로 봐야 되겠네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두환 예, 그렇죠.
박명선 위원   
 그럼 조례개정을 일단 잘 했다고 봐야 되겠네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두환 지역주민들을 위해서는 잘 했다고 봅니다.
박명선 위원   
 지역주민들도 민원사항이 많이 줄어들었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두환 예, 많이 줄었어요.
박명선 위원   
 그렇죠. 바로 그런 겁니다. 그거는 그렇게 알고요, 그 다음에 가로등에 대해서 가로등은 어떻습니까? 예산이 공직자가 했을 때하고 관리공단에서 했을 때하고 예산이 더 들어갑니까, 덜 들어갑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두환 예산은 많이 절약이 되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군에서 할 때는 고장 난 숫자를 갖다가 업자에다가 위탁을 하면 그분들이 다 고쳐가지고 수리비며 이런 걸 인건비를 다 챙겼던 부분인데 우리는 직접 전주를 타면서 고치다보니까 사업비 1억이 줄었을 뿐더러 그 당시에 군청에서 근무를 하고 있던 세 명분이 저희는 지금 두 명이 하고 있고, 팀장까지 하면 네다섯 명이 되는 건데 우리는 지금 두 명이 하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인건비하고 위탁사업비 1억이라는 돈, 한 1억 5천 정도가 지금 이익을 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8개월동안 했는데도 예산이 많이 절감을 했다, 그렇게 분석을 할 수 있는 거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두환 예, 그렇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러면 그것은 수범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자료를 만들어서 좀 갖다주세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두환 예, 예.
박명선 위원   
 수치를 집행부에서 할 때하고 지금 관리공단에서 했을 때하고의 수지타산을 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저희가 그건 수범사례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 주시고…….
그건 가능하시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두환 예, 금방 됩니다. 
박명선 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려보면, 종합운동장 관리를 하면서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몇 가지만 말씀을 해보세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두환 종합운동장이요?
박명선 위원   
 예.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두환 지금 제가 자료를 뽑아온 것도 있는데 우리가 ‘체육시설’ 하면 아까 공설운동장하고 지금 체육관을 두 개만 우선 맡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것도 현재 분석을 해보면 이원화가 돼 있습니다. 언젠가는 각 읍․면에 있는 체육공원도…….
박명선 위원   
 아니 면단위 체육공원 얘기하지 마시고, 그거는 교육체육과에 얘기해야 될 부분이니까 그건 얘기하지 마시고 종합운동장에 대해서만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 이원화 됐다고 하는데 그 이원화 된 것도 잠깐 설명을 해보세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두환 이원화 됐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위원장 길두호   
 잠깐 쉬었다가 하시죠. 
박명선 위원   
 그러시죠.
○위원장 길두호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감사중지)

(14시34분 감사계속)

○위원장 길두호   
 자리를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환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질문해주시고 간단히 대답해주세요.
이환설 위원   
 작년도 12월 13일날 2시에 명성황후생가에서 화재진압훈련을 하셨어요. 참 고무적인 일인데요. 사실상 그렇습니다. 문화재라 함이 유형별로 틀리지만 목재예요, 목재. 목재에 대해서 화재진압에 대한 장비는 제대로 갖추고 계신지?
○시설관리공단장 이사장   이두환 거기에서 기본적인 장비밖에 없어요. 소화기 같은 거 이런 것만 요소요소에 다 배치를 시켜놔가지고 그거 외에는 차량이라든지 이런 건 지원을 받기 전에는 자체로…….
이환설 위원   
 장비를 제대로 갖춰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면, 이게 목재기 때문에 초기진압이 필요하거든. 사실상 우리가 불이 났을 때 초기에 진압할 수 있는 이런 장비를 갖춰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두환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환설 위원   
 예, 그거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시고요. 
늘 이런 화재훈련을 주기적으로 함으로써……. 그렇습니다. 이게 문화재관리 보수․유지가 참 많은 돈이 들어가요. 이게 만약에 불이 나서 전소가 됐을 때는 막대한 피해가 예상이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장비관리를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려요.
그러면, 장비의 유형으로는 뭐뭐뭐가 있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두환 지금 소화기 있잖아요. 왜 이렇게 잡아당겨서 수동으로 해서 쓸 수 있는 거하고…….
그리고 이번에 불꽃감지기라고 해가지고 그것을 2차 추경에 예산이 섰는데 아직 설치는 못 했거든요. 2차적으로 그렇게 했고, 그리고 저희가 아주 신경을 많이 쓰고 있지만 화재에 대비해가지고 나름대로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예, 관리 못지 않게 화재에 대한 예방책을 해주시고.
1년에 그러면, 몇 번 훈련을 하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두환 화재훈련이요?
이환설 위원   
 예.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두환 저희가 겨울 들어갈 때하고 해서 분기별로 원래 할 계획에 있었는데 분기별로 못 하고 지금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전․후반기 해서.
이환설 위원   
 장비현황도 제대로 갖춰주세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두환 예.
이환설 위원   
 갖춰 주셔가지고 거기뿐만이 아니고 우리 문화재가 소실됐을 때를 대비해서 집중적으로 좀 관리체계를 갖춰주시고, 장비 또한 제대로 갖춰주세요. 체크하셨다가 그렇게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이번에 황학산 수목원 들어가 보면 아기자기한 게 아주 바람직해요. 거기에 어떠한 컨셉을 했으면 좋겠어. 조형물 같은 거라든가 이런 거를 다시 하나 해서 분위기를 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두환 위원님, 황학산 그쪽은 아직까지 시설을 저희가 수탁을 안 한 입장이기 때문에 공원관리사업소인가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환설 위원   
 그것도 컨셉 좀 갖춰주시고, 수목원 입장료 같은 것도 제대로 받아서 우리…….
저는 이런 걸 주장을 했었어요. 우리 4대강과 연계해서 수목원으로 자전거도로를 내서 수목원에 들어오시는 분들 이렇게 연계해서 이런 걸 체계화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수목원에 올라가면 맨 위의 부분에 보면, 데크라고 그러나 데크를 습지에다가 재미있게 꾸며놓고 잘 해놨어요.
○위원장 길두호   
 황학산 수목원은 공원관리사업소에 질문을 하세요.
이환설 위원   
 아니, 관리가 그리 이관이 됐을 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두환 이관이 됐을 때요? 아직 이관이 안 되었습니다.
이환설 위원   
 그래서 심사숙고 하셔서 해주시고, 또 우리 지금 명성황후생가 화재예방에 아주 적극……. 신문 보도상에 보니까, 훈련 잘 했다고 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장비를 제대로 갖춰 주십사, 또 앞으로 수목원도 넘어갔을 시에 그러한 체계적으로 해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간단히 질의를 드린 거예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두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이환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박명선 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세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두환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운동장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박명선 위원   
 저거부터 해주세요. 이원화됐다는 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두환 이원화됐다는 것은 저희가 체육시설을 지금 현재는 공설운동장하고 체육관을 지금 두 개밖에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어차피 관리를 하려면 시설관리공단에서읍․면까지 전체적으로 관리를 해야만 효율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다른 시․군의 체육시설에 관련되어서 저희가 벤치마킹도 많이 갔다 왔지만, 전부 다른 데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가지고 저희도 앞으로 희망사항이지만 그렇게 관리․운영해야만 효율적인 공공시설물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서 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는 면단위 체육공원도 관리를 해야 원칙이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두환 예.
박명선 위원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고, 또 그 다음에 관리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말씀을 한번 해보세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두환 지금 그렇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창단이 된 이상 군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공공시설물은 거의 다가 저희가 해야 맞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금방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만 앞으로 군하고 협의해서 위탁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저희가 맡아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명선 위원   
 그것은 조례하고도 연관이 되고 해서요, 여러 가지로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면, 종합운동장 관리를 하는데 지금 문제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두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데 시설을 가보면요, 종합운동장 내에 모든 시설이 같이 연계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수영장이 있다든지 운동하고 관련된 시설은 다 같이 종합적으로 묶여져 있거든요. 그런데 여주는 시설 자체가 종합적인 시설이 아니고 운동장 하나만 쓰기 때문에 축구장하고 트랙 도는 정도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 면이 좀 부족하고, 또 지난해까지만 해도 엄청 노후화되어 있어가지고 시설이 아주 낡아 있었어요. 그런데 지난해 그래도 많은 돈을 투자를 해가지고 지금 쓰기에는 큰 불편은 없다, 이렇게 나름대로 생각이 듭니다. 
단지, 옆에 가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족구장하고 테니스장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능서면 체육공원이 있으면서 이게 옮기는 걸로 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것은 특정 동호회나 이런 데서 그냥 거기다가 그걸 쓰고 마치 개인 것처럼 운영이 되고 있다 보니까 저희가 운동장하고 체육관을 관리하면서도 아주 미적으로도 안 좋아요. 겨울 같은 때 보면, 나무를 때가지고 먼지가 우리 운동장으로 날라오는가 하면, 전기료도 자기들이 낸다고 계량기를 달아서 돈을 내는데 그게 그 돈 내는 것만 문제가 아니라 화재의 위험도 있습니다, 그게.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어느 동호회 지정업체들이 사용을 하려고 오면 그것을 그냥은 빌려주겠습니까? 전기료라도 받는다는 둥 이런 얘기가 들리고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형평성이 없다, 특정 동우회가 관리하는 것은. 
그래서 이런 것을 전부 정리를 해가지고, 어차피 군에서 다 예산을 들여서 지어준 시설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정리를 해서 저희 시설관리공단에서 맡아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고요.
박명선 위원   
 그래서 지금 족구장하고 테니스장은 문제가 있다? 동호회에서 관리․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두환 그렇죠.
박명선 위원   
 그런데 지금 실내체육관하고 종합운동장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는데 그것은 제가 별도로 교육체육과 할 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사용료라든지 전기료라든지 이런 것은 확인을 해볼 사항인데요. 그런 게 문제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다 그 얘기죠, 지금?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두환 예, 종합적으로 운영이 안 된다 이렇게…….
박명선 위원   
 예, 잘 알았고요.
그래서 마무리 발언을 드리면요, 이사장으로 취임을 하시면서 아마 체계를 잘 잡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1년이 안 됐는데요. 체계를 잘 잡아서 커다란 민원도 예방하고 예산도 절약하고 이렇게 해서 잘 해주시는 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심심하게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열심히 좀 착안 좀 해서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개선해주시고 또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보완해주시고, 또 예산절약 방안이 있으시면 그런 것도 발굴해서 시책을 펼쳐나가 주시고 그렇게 해주실 것을 주문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두환 아주 고맙습니다. 저희가 기간은 얼마 안 되었지만, 우리 직원들 몇 안 됩니다만 열심히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정상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예,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노상주차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분들 점심시간을 1시간 줍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두환 지금 점심시간을 못 주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지금 보면, 점심시간을 안 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공무원이라든가 회사원이라든가 모든 분들이 다 점심시간을 1시간 정도는 줘야 되는데 그분들이 가서 보면 굉장히 열악해요. 사무실 요 만한 박스 속에 있는데 그 속에서 정말 점심시간도 없이 휴식시간도 없이 계속 그렇게 노동을 한다면 그분들이 건강에도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주차할 때도 보면 연세 잡수신 분들이라 그런지 굉장히 안타까워요. 쫓아가서 차 주차료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것도 힘들고 교대근무시간도 없고, 점심시간도 없고. 인권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최일선에서 힘든 노동에 월급은 박봉이잖아요. 월급 얼마나 줍니까? 이런 힘든 노동을 감내하는 사람들한테 이사장님이 대책을 세워서 운영하는 방법에 그분들이 쉴 수 있는 그런 점심시간만이라도 그런 것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노상주차장에서 일하시는, 잠깐 들어가서 계신 박스, 사무실이죠? 그분들의 사무실인데 33도까지 올라가는데도 정말 선풍기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선풍기라도 준비를 해줘야 되지 않나. 에어컨은 없더라도 선풍기만큼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오후에 간식은 지원이 됩니까? 우유나 빵?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두환 안 돼요. 저희가 일당으로 나갈 때 41,650원인가 그 중에서 식사비가 5천원이 포함이 된 겁니다. 
김영자 위원   
 식사비까지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두환 예.
김영자 위원   
 전체적으로 얼마 받습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두환 우리가 식사비까지 합쳐가지고 일당이 41,650원인가 됩니다. 
김영자 위원   
 점심값 빼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두환 점심값 빼면 4만원도 안 되죠.
김영자 위원   
 물이라도 사먹으면 진짜 한 35,000원꼴밖에 안 되는데 이것은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주에서 이런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는 이사장님 마음이 좀 따뜻해야 될 것 같아요. 이분들에게……. 영세민들 아니에요? 영세민들이고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처우개선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보세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두환 예,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차요원들이 무기계약직 아닌 기간제입니다. 너무 열악하고, 또 보수를 얼마 받지를 못 하다 보니까 지원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평균연령을 따져보니까 69세예요. 69세. 60만 넘어도 나이가 많다고 그러는데 69세 그분들이 PDA기계를 갖고 다니면서 찍어서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점심시간 할애를 못 해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점심시간 때면 더 바빠요. 밥 먹으러 다니고, 대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사무실 콘테이너 박스 거기에 가서 밥을 먹고 있으면 밥 먹는 동안에 빵빵거리고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쫓아가서 받고 그러다 보니까 간단한 우유나 빵을 자기가 알아서 그 시간에 먹고 있는 실정이고, 다른 시․군에, 그것을 휴게수당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점심시간을 저희가 안 주는 대신 그런 수당을 평상시에 타던 거에 1.5배를 더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검토결과 다음부터 금년 1월 1일부터 휴게수당을 나중에 추경에라도 군과 얘기를 해서 세워가지고 그분들한테 그런 혜택을 주는 게 낫지 않을까. 그 대신 점심시간은 휴게수당을 주면 알아서 먹어야죠. 그러니까, 한 끼는 우유가 됐든 빵이 됐든 그런 식으로 자기들이 해결하는 수밖에 없다, 다른 데도 벤치마킹을 갖다 온 결과 다 수당을 주고 있어요, 1.5배를. 크게 많은 돈은 아닌 게 그렇게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너무 환경이 열악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최소한 무기계약직으로라도 시켜주면 젊은 층이 많이 모여가지고 신분보장도 될뿐더러 연령 60세까지는 할 수 있다는 그런 자부심 때문에 활성화가 될 텐데 이건 젊은 사람들이 오질 않아요. 그 돈 받고 누가 오겠습니까? 
그래서 보니까, 나이 많은 분들이 와서 그렇게 열심히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분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열심히 가서 격려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쪽으로 검토를 해서 그분들이 혜택도 받을 수 있고, 이런 쪽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사실 100만원 돈 가지고 가정살림 꾸려나가는데 엄청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최일선에서 사는 영세민들을 처우개선 쪽에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두환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예,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환설 위원   
 저는 한 가지만 부탁하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예, 이환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상리지역 남한강변 쪽에 먼저 민원사항도 있었고, 또 신문 보도상에도 보도가 된 적이 있었어요.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면서 주차장요금이 비싸기 때문에 장사가 안 된다, 그리고 또 부담액이 너무 커졌다, 이거에 대해서 민원이 해결이 되었죠? 어느 정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두환 예,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이환설 위원   
 예, 많이 개선이 됐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두환 아마 의원님들도 주차에 관련되어서 큰 민원이 생겼다든지 그런 것은 많이가 아니라 못 들어보실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 건 저희가 적극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이환설 위원   
 예, 경직된 사고로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시설공단이 생김으로써 참 불합리하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가를 고민해보셨는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두환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저희가 주차 관리하는 면이 노상․ 노외 해가지고 면수가 590면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년에 우리가 받아들이는 수입이 한 5억 정도 돼요. 인건비는 안 빼고 순수입이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역별로 차이가 있지만 차들을 안 대는 거예요. 돈이 비싸다고. 그래서 이번에 조례가 개정된 사항에 따라서 50%까지 감면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차장을 돈을 못 받았던 구역은…….
이환설 위원   
 주차장조례 별표6을 보니까, 감면해줄 수 있더라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두환 그래서 그걸 추진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 이 위원님이 생각하고 계신 그런 부분은 다 말끔히 해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환설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이제 초기단계다 보니까 그러한 민원들 발생하는데 세세하고 미비했다 할지라도 이런 것을 될 수 있으면 심혈을 기울여서 우리 여주군민이 장사하는데, 우리가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이 이렇게 해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두환 예.
이환설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길두호   
 예, 이환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예,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주차장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린다면요.
지난번에 중앙통에 주차시간 변경하고 그 다음에 유예시간 변경 있었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두환 예.
장학진 위원   
 그거 공단하고 경제교통과하고 얘기가 있었습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두환 시간변동 그런 것은 저희가 하다 보니까 많이 느끼는 게 있어가지고 조례 같은 거 개정하고 그럴 때는 같이 협의를 합니다. 
장학진 위원   
 아니, 7월 2일부터 변경되는 사항을 시설관리공단하고 논의한 적이 있냐고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두환 어떤 거요?
장학진 위원   
 중앙통에 주차시간이 18시에서 17시로 변경되는 건하고 유예시간이 15분에서 10분으로 줄였잖아요. 그것을 시설공단하고 협의를 한번 했냐 이거죠? 협의 안 했어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두환 그것은 우리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단속 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데, 단속 건은 저희가 권한이 없어가지고 저희가 안 했습니다. 
장학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단속 권한인데 주차시간. 시간을 한 시간 더 연장을 했잖아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두환 그런 것은 협의본 게 없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어차피 기간제 인원을 쓰잖아요. 공단에서 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데 협의를 했느냐 안 했느냐 물어보는데, 물론, 환원은 된 것 같아요. 엊그저께 현수막이 붙여있는 게 7월 1일부터 유예시간이 15분으로 하고 시간도 18시로 했는데 근무시간이 연장이 되면 공단하고 분명히 얘기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협의를 했느냐 이거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두환 그거 안 했습니다. 
장학진 위원   
 안 했습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두환 예, 예.
장학진 위원   
 그거 알지도 못 했던 거예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두환 예, 예.
장학진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경제교통과하고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예,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주군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복지정책실 
○위원장 길두호   
 다음은 복지정책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선포합니다. 
복지정책실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주명   
 복지정책실장 김주명입니다. 
위원님들 질문에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예, 장학진 위원입니다. 
시외버스 터미널 위에 장애인협회 사무실 임차를 했었죠?
○복지정책실장 김주명   
 예, 맞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런데 계약서를 보면 잘못되고 있어요. 처음에는 그게 원래 지체장애인한테 가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장애인협회로 줘야 되는 겁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주명   
 원칙을 말씀을 드리면, 지체장애인협회가 맞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런데 왜 장애인협회에서 자꾸만 그것을 달라고 얘기가 됐었고, 그런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애초에 계약서가 잘못된 겁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주명   
 계약서가 잘못됐다고 말씀드리기보다는 당초에 저희가 장애인복지관을 지으면서 장애인복지관 장소에 지체장애인협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체장애인협회 사무실이 없어지므로 해서 군에서 지체장애인협회 사무실을 구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장소로 계약을 해서 옮겨드리는 과정에서 그 당시에 지체장애인협회 회장과 중증장애인협회 회장이 같이 겸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사무실 쓰는 관계로 인해서 동일한 조건에 의해서 지체장애인협회, 중증장애인협회 같이 쓰는 걸로 계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장학진 위원   
 아닙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처음에는 지체장애인으로 가기로 해서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회의록을 보니까, 지체장애인이라고 갔는데, 경기도장애인협회라는 게 사실 우리 군에도 등록이 안 된 겁니다, 이거는. 등록이 안 된 협회가 나가질 않아요, 그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지금은 확인을 나중에 못 했습니다만, 지금은 그것을 나눴는지 안 나눴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는 분명히 지체장애인협회에 사무실을 임대해주라고 예산을 세워줬는데 그게 바뀌는 과정에서 이름도 알 수 없는 경기도장애인협회 사무실을 쓰겠다고 안 나가고 버티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세운 그 과정과 그 다음에 계약서를 만드는 과정 그런 과정들이 문제가 있는 거죠.
○복지정책실장 김주명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지체장애인협회나 경기도장애인협회나 경기도장애인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그것도 단체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어려운 환경에 있는 장애인협회에 대해서는 군에서 재정이 허락하는 한은 사무실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공하는 것이 원칙에는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쓸 적에 지체장애인협회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경기도장애인협회하고 회장을 겸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그 당시에 실무자들이 판단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이것을 왜 명확히 구분을 해야 되느냐 하면요, 장애인 각 단체가 달라요. 회장은 한 사람이 볼 수 있지만. 그러면, 우리가 계약서를 하고 뭐를 한다는 것은 명확히 금을 그어줘야죠. 
정책실장님 말씀은 그분들도 불쌍하니까 해준다 그러면, 룰이 없어지는 거죠. 룰을 가져놓고 룰 속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룰을 저버리고 장애인협회니까 불쌍한 측면에서만 얘기한다 하면 우리가 룰을 할 게 뭐가 있고 예산을 어떻게 세웁니까?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장애인단체협회가 정식으로 여주군에 등록이 되어 있어서 이게 장애인협회다 하면 되는데 그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떤 불협화음이 나더라도 그 사람하고 인과관계가 있더라도 우리가 결정할 때는 명확히 금을 그어줘야 된다는 거죠. 우리 자체가 금을 안 그어주면 결국은 뭡니까. 결국은 장영애 회장하고 조종호 회장하고 결국 서로들 다툼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중재를 해줘야 되는데 중재를 해주다 보니까 또 장애인협회 편을 들을 수도 없고 지체장애인 편을 들을 수도 없고 이게 문제가 복잡하게 되는데,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현실은?
○복지정책실장 김주명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같이 과정은 그렇게 됐습니다마는, 현재는 말끔히 처리가 되어서 전체면적 중에 2/3는 지체에서 쓰는 걸로 해서 칸막이로 맞췄고요. 1/3은 중증장애인협회에서 쓰는 것으로 막아줘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리고 이번에 5월달에 재계약 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주명   
 예.
장학진 위원   
 지난번에 계약서가 문제가 있어서 그 말씀을 드렸는데, 계약서가 어떻게 작성이 되었나요?
○복지정책실장 김주명   
 재계약은 그런 걸 방지를 하기 위해서 먼저번에는 ‘갑을병’ 셋으로 했던 계약을 ‘갑’과 ‘을’을 ‘건물주’와 ‘여주군수’로 해서 했습니다. ‘여주군수’로 해서 계약을 고쳤고, 그 사항을 가지고 여주군수가 다시 지체장애인협회과 경기도장애인협회에 주는 것으로 계약을 마쳤습니다. 
장학진 위원   
 지난번에 민원이 들어와서 여러 가지제가 발견도 했는데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예산을 세워서 나갈 때는 계약자가 우리죠. 우리가 계약자입니다. 지체장애인하고 계약을 했을 때는 그 사람들하고 계약하면 우리가 빠지게 되는데, 우리가 계약을 한 다음에 지금 실장님 말씀 말마따나 우리가 계약을 하고 우리가 다시 지체장애인회나 어느 단체하고 계약을 맺어서 임대를 주는 형식으로 해야 되는데, 하여튼 그렇게 됐으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주명   
 다행히 금년 5월말이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새로 갱신계약을 하면서 수정을 했습니다. 
장학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김영자 위원입니다. 
자원봉사 보험가입 인원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원봉사 보험은 인원수가 얼마나 가입이 됐죠, 지금? 가입한 숫자와 가입금액 좀 말씀해 주세요. 
○복지정책실장 김주명   
 590만원으로 예산이 서 있어서 590만원으로 집행을 했고요. 인원수는 자원봉사를 할 적에 전체를 해서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봉사자가 동원이 되어서 그때그때 상황이 변경이 되기 때문에 인원은 변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인원 몇 명이 보험가입 되신 게 아닙니까? 보험가입이 완전히 되어 있잖아요, 지금?
○복지정책실장 김주명   
 보험가입을 한번에 일시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은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상황에 따라서 합니다. 
김영자 위원   
 저, 자원봉사 작년에 수해지구 여러 군데 갔어도 보험 드는 것을 못 봤는데요?
○복지정책실장 김주명   
 그때그때 보험을 들어야 되는 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체육대회 같은 거 할 적에 체육대회 참여인원에 따라서 그때그때 보험을 듭니다. 저희가 수해복구에 지원되는 인원이 예를 들어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 광주에 100명이 동원이 되었다 그러면, 거기에 참여하는 100명에 대한 보험을 드는 거지 자원봉사 참여인원은 그때그때 변경이 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한번에 자원봉사센터 전체에 들 수는 없습니다. 
김영자 위원   
 전체는 못 드는데, 그러면, 그때그때 든다면 출발할 때 보험 들기 위해서 주민등록번호라든가 이런 거 적는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실장 김주명   
 예,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작년에 제가 한 열흘 정도 봉사를 나갔는데 한번도 적는 걸 못봤거든요. 
○복지정책실장 김주명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신분이 확실하니까…….
김영자 위원   
 아니, 같이 간 사람 이름도 그걸 드는 걸 못 봤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복지정책실장 김주명   
 그것은 제가 알아봐서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 보험을 철저하게 하지 않고, 진짜 인명사고라든가 이런 게 났을 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거가 완전히 되어야 되고요. 
지금 자원봉사자는 점점 늘고 있는데 혹시라도 상해치료비 정도 이런 게 나올 경우는 상당한 금액이 나오는데 그 보험을 꼭 대비를 해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복지정책실장 김주명   
 제 생각에는 보험을 드는 것이 원칙이겠습니다마는, 자원봉사 나가는 난이도에 따라서 판단을 해서 전체적인 것을 다 보험을 들 수는 없겠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그 자원봉사 나가는 난이도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보험을 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자 위원   
 자원봉사는 말 그대로 자원봉사를 통해서 보람을 느끼는 사람들이거든요.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있는 분들이 아니에요, 보면. 거의 다 없는 분들인데 봉사를 하면서 보람을 느끼기 때문에 나온다, 이것은 마약중독 같이 이렇게 봉사하면서 자기들이 기쁨을 느끼면서 나오는 사람인데 무봉사로 나와가지고 거기에 와서 만약에 다쳤을 경우는 완전히 이 보험을 들어서 그런 장치를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게 제대로 안 되어 있다면 자원봉사자들이 마음놓고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실질적으로 열흘을 나갔는데 보험을 어디서 들라는 것도 못 들었고, 수해복구를 나갔었거든요. 차를 타고 나가는데도 누가 보험들라고 한 사람도 없었고, 또 드는 것도 못 봤고. 그래서 제가 그것을 지적을 하고 싶고요. 
자원봉사자들이 정말 안정적으로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들어야 돼요. 이것은 충분하게 답보가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보험은 완전히 사후안전장치라고 봅니다. 어떤 안전사고가 생길지 모르는 상태에서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보험을 철저히 자원봉사자들한테 혜택을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따가 자료로 작년도에 보험들은 사람 숫자와 주소와 보험회사 들어가있는 그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큰 예산이 소요되지도 않는데 이런 것을 충분하게 해서 보험을 들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을 이렇게 제대로 안 했다고 하면 문제라고 보거든요. 
하여튼, 자원봉사자들이 안전하게 봉사할 수 있도록 아주 이것은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있으시죠? 사무실? 
거기가 임대료가 접근성도 떨어지고, 골목이고, 그런 부분에다가 임대료를 보니까 110만원이에요. 10만원은 부가세까지 포함해서. 그랬을 때 여주군에 전체 건물들을 실장님 보시면, 거의 임대료가 그 정도 구석에 가 있으면 한 50만원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110만원이 나간다는 것은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지적하고 싶고요. 2층에는 전체를 다 쓰는데 세종신문이 40만원씩을 내다가 올해부터인가 60만원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센터는 3층에 있으면서 또 1/3인지 얼마는 새마을에서 지회장님 사무실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원봉사센터 가서 보면 상당히 열악하고 좁고 이런 상태에서 110만원이 나간다는 것은 예산낭비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군 행정에서 형평성에 맞춰서 집세 같은 것도 줘야지, 그런 형평성에 맞지도 않는 임대료가 나간다는 것은 이것은 시정조치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복지정책실장 김주명   
 글쎄요, 임대료 산정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임대료가 타 임대료보다 비싸다거나 또 접근성이 좋지 않아서 바꿔야 한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있는 자원봉사센터장하고 협의를 하고, 또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현재는 임대계약이 되어서 임대계약 기간 중이니까 임대계약 기간이 종료된 후에 다음번 임대계약 할 때 참고를 해서 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가끔 자원봉사센터 분들하고 같이 일할 때가 많아요. 남는 시간은 봉사를 하다 보면, 상당히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차량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거기까지 가는 게 너무 부담스럽다, 정말 장소 접근성이 힘들다, 이런 지적들을 많이 하는데 그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고 자원봉사센터에 나와서 봉사하시는 분들의 의견이니까, 그 의견을 그분들한테 실장님이 물어보셔서 그것을 그 사람들이 조금 접근성이 있는 쪽으로 개선될 수 있으면 개선해주시고, 아니면, 거기라도 자원봉사자들이 좋다고 하면 그 자리로 하시는 것도 좋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파악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불평불만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복지정책실장 김주명   
 계약기간이 종료가 되면 재계약 할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참고로 해서 저희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것은 잘못된 점은 시정조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예,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자원봉사자 보험 가입명세 제출 좀 해주세요.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자원봉사센터 얘기가 나왔으니까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말 그대로 자원봉사입니다, 자원봉사. 그래서 자원봉사 할 때 우리가 바깥에 나가면 타 단체에서 줄 때는 조금의 수당을 주죠? 봉사하시는 분들한테?
그런데 우리 지난번에 조례를 만들어주면서 왜 자원봉사센터 소장은 정말 자원봉사 아닌 급여를 줘야 되는가? 저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정말 말 그대로 자원봉사센터장이면 자원봉사적으로 해야죠. 지금 많은 자원봉사 하는 데가 있는데 그분들 월급받는 데가 없어요. 다만, 자원봉사센터만 센터소장을 돈을 줘요. 6급에 상당한 급여를. 그래서 조례에도 급여를 준다는 소리는 없어요. 급여를 준다는 소리도 없는데, 저는 내규로 자원봉사센터 규칙인가 거기에 급여를 지급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복지정책실에 관한 거니까 순수한 자원봉사센터는 순수하게 급여없는 그냥 순수한 센터소장으로 하고, 물론, 그 밑에 사무국장 하신 분들 전문적으로 가서 하루종일 일하신 분들은, 그분들은 급여체계를 갖춰서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실장님, 얼마 남지 않았는데 숙제를 주는 것 같아 죄송한데요. 이것은 어떤 분이 하시더라도, 저도 8월달 가을 쯤 되면 이 조례를 새롭게 해서 내규를 해서 정말 순수한 자원봉사센터 소장은 여주에, 그래도 여주에서 봉사하고 돈 있는 사람이 돈 좀 써가면서 자원봉사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가야 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게 뭐, 퇴임공무원들 그 자리에 가는 이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조례개정, 아니면, 내부규약을 바꿔서라도 이것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의견이 있으십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주명   
 지금 부의장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요, 전체가 다 타 시․군도 전체가 다 자원봉사자들이 센터장을 맡는 것이 아니라 타 시․군에는 5급 상당을 해서 보수를 주는 시․군이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여주군은 6급 상당으로 해서 보수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 시․군하고의 안배관계 또 이런 거하고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서 추후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보완 좀 한번 해보시고, 타 시․군을 따라가는 것도 좋겠지만, 정말 봉사적인 입장이라면 굉장히 바람직하고, 소장이 쓸 수 있는 일반경비를 그것은 지원해주고, 급여체계가 아닌 우리가 순수하게 봉사할 수 있는 것을 한번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예,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감사중지)

(15시29분 감사계속)

○위원장 길두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명성황후 기념사업회 사회적 기업이 발족이 됐었죠?
○복지정책실장 김주명   
 예.
장학진 위원   
 지금은 어떻게 돼 있죠?
○복지정책실장 김주명   
 사회적 기업으로 명성황후사업단이 돼서 사업을 했었는데 그거는 사회적 기업 지정은 고용노동부에서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까지 사업 목표액이 2억 2천만원이었거든요.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 재 사업을 주려면 사업실적이 70% 이상을 도달을 해야 사회적 기업으로 인정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사업평가 결과 명성황후생가사업단에서 한 실적이 1억 4천밖에 못 했기 때문에 70%에 부족한 63%인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을 못 받아서 지난해까지 16명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을 받았었는데 금년부터는 지원을 못 받게 되어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장학진 위원   
 그런데 사회적 기업을 하고 있는 명성황후사업단 그 팀들은 본 위원한테 얘기하는 게 달라요. 반대적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반감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사회적 기업을 했던 분들은. 그래서 이게 진실이 어디인지?
○복지정책실장 김주명   
 그래서 그거 관계는 저희가 문화관광과하고 관련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깊은 내막은 모르겠습니다만 사회적 기업에 대한 설명은 제가 그렇게 해서 설명을 드린 거고요, 문화관광과 관련해서 그거하고 문제가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회사 명칭을 “명성황후사업단”에서 “황후의 꿈”인가 뭔가로 바꾸려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저희가 다루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제가 깊이 모르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그 문제를 문화관광과에다가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환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정책실장님, 얼마 안 남았어요. 그동안 수고 많으셨는데 나가셔서 여주군 홍보도 더 해주시고, 또 이렇게 해 주신만큼 우리 여주군 발전에 기여한 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주명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장사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설묘지를 자연장으로 전환한다고 하셨었죠? 
○복지정책실장 김주명   
 네, 그렇습니다. 
이환설 위원   
 그게 지금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어요?
○복지정책실장 김주명   
 공설묘지사업이 지금 도시계획 변경까지 나와서 금년도 설계가 완료가 되면 내년도부터 사업이 시작될 것으로 되어 있고, 현재 거기 묘지가 본두리 공설묘지에 있는 묘지가 한 400여기가 있습니다. 이 중에는 연고가 있는 묘지도 있고 무연고 묘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 한식날부터 저희 담당인 노인복지팀에서 나가서 연고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추석, 내년도 설, 이렇게 해서 찾으면 될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400여기 중에서 현재까지 75기는 파악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게 완료가 되면 이분들한테 묘지 이전에 대한 관련 협의를 거친 다음에 내년도부터 사업에 착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환설 위원   
 그러면 가남 본두리하고 여주읍 가업리인가?
○복지정책실장 김주명   
 예.
이환설 위원   
 가업리 그리고 점동면 처리, 이렇게 3곳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실장 김주명   
 저희가 예비 후보지로 관내에 운영하고 있는 공설묘지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시범사업으로 1개소를 할 계획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작년부터. 그래서 추진을 해서 지금 이환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업리, 처리, 광대리 이런 데가 예비 후보지로 올라와 있었고, 그중에 본두리도 후보지로 올라와 있어서 작년도 8월인가 9월에 최종적으로, 작년 11월정도 되겠습니다. 11월에 최종적으로 후보지가 확정이 된 게 본두리 공설묘지로 확정이 돼서 여기를 사업을 우선 시범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환설 위원   
 시범지로 지정한 건 가남면 본두리꺼?
○복지정책실장 김주명   
 네, 그렇습니다. 
이환설 위원   
 그전에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를 알고 싶어요. 의왕 「하늘쉼터」, 거기하고 광주 「중대공원」이 있죠.
○복지정책실장 김주명   
 네, 광주 「중대공원」 있습니다. 
이환설 위원   
 거기 견학을 가셨던 적이 있잖아요?
○복지정책실장 김주명   
 네.
이환설 위원   
 그러면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이야?
○복지정책실장 김주명   
 제가 복지정책실에 와가지고는 지금 이환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광주시에 「중대공원」과 서울에 있는 공원 두 군데를 현지를 다녀왔고, 또 저희가 용역회사에 줘서 검토해 본 결과 그분들의 자료라든지 자문을 받은 결과 그래도 최근에 개발이 된 광주시 「중대공원」이 그래도 잘된 것으로 파악이 돼서 거기에다가 더 보완을 해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설치를 하면 자연장을 원칙으로 하고, 주변에 봉안담이라는 게 있습니다. 봉안담하고 자연장지를 병행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환설 위원   
 그래요. 어떤 사례들, 타 시․군 사례들을 보면 「중대공원」이나 의왕 「하늘쉼터」 가봤을 때 먼저도 얘기했지만 내 조상 같으면 거기다 모실 수 있겠는가를 생각해 봤어요. 대다수가 들어가지 않으려고 할 거야. 그리고 또 기존적으로 옮기고. 
우리 지금 63개라고 그랬나? 63개 공설묘지가 있다고 그랬죠? 
○복지정책실장 김주명   
 네, 그렇습니다. 
이환설 위원   
 63개 공설묘지를 취합해서 우리가 공원화 할 수 있는, 진짜 우리가 혐오시설로 보지 않고 거기 가서 자전거도 타고 즐기면서 도시락도 먹고, 우리 공원의 일부로 이렇게 만들어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이런 부탁을 드려요.
서구 내지 미국이나 캐나다 이런데 가보면 혐오시설로 보지 않고 거기서 가족끼리 즐기는 이런 공원이 돼 있는데 그러한 수준까지 끌어올리실 건지?
○복지정책실장 김주명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거와 같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더 다른 시설도 벤치마킹을 하고요, 또 위원님들의 기대에 미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그래요. 서두르지 말고, 조급하게 하지 말고 해서 차근차근해서 진짜 우리 여주군민들이 혐오시설로 보지 않고 실질적인 공원으로 봐서 즐길 수 있는 이런 장소를, 그런 제공 차원에서도 봐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천에서 화장장을 대규모로 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도 거기에 부합해서 거기를 도와서 우리도……. 700명인가? 750여명이 돌아가신다고 그러죠, 1년에?
○복지정책실장 김주명   
 네, 그렇습니다. 
이환설 위원   
 그런데 몇 % 정도가 화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과반수는 넘는데…….
○복지정책실장 김주명   
 네, 과반수는 넘습니다. 전국 평균 화장률이 75%이고, 우리 여주군은 시골지역이기 때문에 아직 보수적인 영향이 있어서 현재 우리 여주군 실정은 한 57% 정도 화장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장에 대해서 지금 이환설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천시에서 광역 화장장을 당초에 시작을 한다고 그래서 지난해에 1회, 금년도에 1회 실무계장급들 모임이 이천시청에서 있었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천에서 화장장을 설치하려고 했던 장소가 한 군데는 자석리가 되기 때문에 우리 가남면 은봉리하고 경계지역이 되겠고요, 한 곳은 이천시 부발읍 죽당리가 해당이 되는데 죽당리는 우리 능서면 매화리하고의 인근지역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여주, 이천, 광주, 양평 이렇게 4개 시․군 실무자들이 모였을 때 이천시와 양평과 광주는 동조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여주에는 거기에다 동조를 못 했습니다. 
동조하지 못한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이천시에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화장장 예정 부지로 했던 곳이 지금 있던 단월동, 또 죽리동인가 이렇게 한 군데하고 또 우리 경계지역인, 제가 말씀드린 매화리 인근 지역과 은봉리 인근 지역에 하기 때문에 저희가 조건을 걸었습니다, 이천시에다가. “화장장을 은봉리 인근이나 매화리 인근에다가 개발을 할 경우에는 화장장 운영권에 대한 것을 우리 지분도 우리 인근 부락에 달라. 예를 들어서 죽당리에 들어서면 매화리 주민들한테 기득권을 인센티브를 줘야 되고, 또 자석리에 들어서게 되면 은봉리에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인근에 설치하지 않는다는 양평과 광주는 거기에 호응을 했습니다마는 우리는 우리 주민들과의 직접적인 연관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반대를 해서 결렬이 됐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금년도 6월 초가 되겠죠. 6월 초에 이천시에서 화장장을 위치를 선정을 하면서 우리 여주 인근 지역이 아닌 이천시 단월동으로 댔기 때문에 저희는 “다시 공동으로 광역화장장을 만들자”라고 하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광주나 양평처럼 같이 동참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애시당초에 동참 못했던 이유는 위원님들께서도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은봉리 근처에 생기고 매화리 근처에 생겼기 때문에 반은 피해를 우리 여주사람들이 보는데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라든지 운영권을 주지 않는다고 그래서 반대를 했는데 지금 새로 된 신청지는 이천시 단월동이기 때문에 다시 협의가 들어온다면 의회하고 협의를 하고 해서 저희가 거기 공동 참여하는 것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양평 같은 경우에는 구당 100만원씩 군비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여주는 아직 지원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방법도 있겠고요,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화장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민원을 해소를 하기 위해서 장례예식장에다가 화장로를 설치하는 이런 법안을 지금 아마 추진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된다고 치면 굳이 이천까지 우리가 가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추후 진행사항이나 법 개정사항을 봐가면서 저희가 거기에 대응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환설 위원   
 이천에서 광역장 “시설을 함으로써 우리 군하고 시의 경계인 매화리나 은봉리 쪽에 만약에 다시 협의가 들어오면 인센티브를 얻어내겠다, 또 협력해서 여주군민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하겠다.” 지금 이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실장 김주명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매화리 인근이나 은봉리 인근에 설치를 할 경우에는 이천시 주민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만큼 우리 여주 인근지역도 같이 그런 인센티브를 받아야 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환설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장묘문화라는 게, 장묘단지라는 게 그래요. 상당히 혐오시설이라고. 지금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또 일부 개인업자들이 그러한 거를 하고 싶어서 모색하고 있는 데도 있어요, 제 정보로는. 그리고 또 저를 통해서 그런 얘기들도 들어오고. 이 화장문화하고 장사문화가 우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우리 여주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좀 심사숙고 해보시고, 또 이천과의 그러한 관계들, 또 인센티브 관계를 얻어낼 수 있는, 우리 군 경계에 들어와 있으면 그때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여주군민이 잘 활용할 수 있게끔 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주명   
 네.
이환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이환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박용일 위원입니다.
별지 자료에 보면 국가유공자 예우가 있어요. 국가유공자를 분류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복지정책실장 김주명   
 국가유공자 분류는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나열돼 있는데 그거는 제가 다 기억을 못 하겠는데 그 법률에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6.25 참전용사라든가 이런 분류죠?
○복지정책실장 김주명   
 네, 그렇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래서 그것이 2010년도까지는 분기별로 5만원씩 예우를 해 드렸나요?
○복지정책실장 김주명   
 네, 그렇습니다. 보훈수당이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러다가 지금은 분기별로 9만원으로 됐죠?
○복지정책실장 김주명   
 네.
박용일 위원   
 9만원이니까 월 3만원 꼴인데 분기에 5만원은 사실 월 만 얼마밖에 안 됐던 건데 그건 잘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가유공자 예우를 받으시는 분들이 사실상 얼마 안 있으면 대폭 감소가 될 거예요, 그죠?
○복지정책실장 김주명   
 네, 그렇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래서 살아계신 동안에 좀더 예우를 해 드렸으면 싶은데 어떻게…….
○복지정책실장 김주명   
 지금 박용일 위원님 말씀에 100% 저도 동조를 하고요, 저희 여주군이 인근에 있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 자리에서 건의드리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훈자들한테, 국가유공자 분들께 추석 명절하고 설 명절에 기념품을 드립니다. 일부 지원을 해 드리고 있는데 저희가 2009년도부터 그걸 도입을 해서 2009년도와 2011년도에는 상품권으로 2만원, 3만원 이렇게 추석에 드린 적이 있고요, 지난해 추석에는 3만원씩 계좌로 이체해서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금은 예산이 우리가 예산에 서 있던 자금이 아니라 저희가 불우이웃돕기 성금이나 이런 성금 모은 게 있습니다. 그 성금을 가지고 보훈가족들에게 일부 드렸는데 금년도 설 때는 경제가 어렵고 또 지원금이 적기 때문에 보훈가족들에게 드리는 그런 선물이라든가 보답하는 지원을 못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보훈가족으로부터 많은 원성과 건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사항에 대해서 인근에 있는 이천시나 양평에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그 예산이 우리 여주군은 이제까지 이웃돕기 성금이나 이런 성금을 가지고 보훈가족들한테 혜택을 드렸었는데 이천시와 양평은 본예산에 세워가지고 그거를 하기 때문에 성금이나 이런 거하고 관계없이 정기적으로 1년에 두 번 정도는 보훈가족들을 도와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간단히 말씀하세요.
○복지정책실장 김주명   
 네. 복지정책실 입장에서는 그런 차원에서 내년도부터는 우리도 본예산에 그런 걸 반영을 해 보는 게 어떠냐, 이렇게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리고 330페이지에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11억 7백만원이 소요되는데 지금 483명이에요, 483명. 그런데 지금 현재 483명이 다 우리 여주군에 거주하던 어린이인가요, 아동인가요?
○복지정책실장 김주명   
 네, 그렇습니다. 
박용일 위원   
 타 시․군에서 온 아동은 없어요?
○복지정책실장 김주명   
 네, 이거는 전체가 다……. 
일부는 있고요, 여기 보면 박용일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자료를 보면 위에 다섯 개 사업은 시설이고요, 밑에 12개 사업은 아동센터입니다. 지역아동센터이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것은 전체가 다 100% 우리 관내에 거주하는 어린 아동으로 보시면 되겠고, 위에 「상생」이나 「믿음의 집」까지 다섯 가지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고아원 이런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 관내 외에 있는 어린이들도 일부 수용이 돼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러면 우리 여주 관내 시설에 있는 아동은 몇 명이나 되는 거예요?
○복지정책실장 김주명   
 그거는 제가 여기 자료에는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
현재 그러니까 발생된 거는 여주 애들이 아니더라도 현재는 여기에 수용돼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은 다 여기로 돼 있기 때문에 여기 아동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480명의 어떤 분류보다 그 인원이 여주의 아동이 많다면 그만큼 여주군의 현실적인 문제가 크게 대두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인원을 가지고 파악을 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이런 아동복지시설에 가 있는 아동이 여주군에 많으면 그만큼 여주군에 가정이나 이런 것이 문제가 많이 되잖아요. 
○복지정책실장 김주명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박용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정도 인원이면 다른 자치단체도 인구수에 비해서 이거는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단지, 우리가 아동수가 일부 많다고 하는 것은 「우리집」 같은 경우 이런 데는 경기도내에서 수용시설이 좀 큰 시설입니다. 그래서 주민등록은 이리 옮겨져 와 있지만 타 곳에 있는 애들도 주민등록을 이리 옮겨서 여기 와서 지금 있는 애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이것이 나중에 여주 타 시설, 타 군에서 아이들 빼고 여주군에서 아동복지시설에 와서 있는 아이들 숫자를 파악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여주군의 현실을 정확히 파악을 해야 되겠어서, 이런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아무리 행정에서 잘 한다 하더라도 민심은 안 좋다 이런 얘기죠, 군에, 지역에. 이런 것을 위원님들도 파악을 해서 의정활동 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정확한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331쪽에는 노인복지시설인데 거기는 정원, 현원 지원액의 합계가 안 나와 있어요? 그걸 해놔야지 우리 위원님들이 이걸 계산기로 다 해야 되나 어떻게 해?
○복지정책실장 김주명   
 알았습니다.
박용일 위원   
 자료를 하실 때 잘 좀 해 주셔야지 이걸 우리 위원님들이 다 계산기로 계산을 해보라고 이렇게 해 주신 거예요?
○복지정책실장 김주명   
 시설 수는 29개이고, 인원하고, 지금 지적해 주신 예산지원현황하고 정원현황은 집계가 안 나왔네요. 그거는 저희가 앞으로 보완을 하고, 자료 제출을 할 때는 신경을 써서 제출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이런 자료를 주실 적에 좀 얼른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환설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사실상 본 위원이 얼마전에 이천 화장장이 결정이 나기 전에 군수님이 의회사무과에 오셨기에 “이천과 화장장 시설하는 거는 어떻게 지금 진행 중입니까?” 그랬더니 전혀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군수님이 그걸 모르고 계시면 담당공무원 뒀다 뭐합니까?”. 이천에서 연락이 없어서 전혀 모르고 있대요. 그래서 내가 “군수님, 담당공무원이 있으면 이천시하고 협의를 하면 좀 보내서 이런 거 추진하는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 알고 계셔야지 이천에서 연락올 때만 바라고 있느냐?”고 내가 군수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이것이 이천 단월동으로 확정이 됐는데 이게 이천하고 전혀 협의가 안 됐었나봐요? 말로만 “이천과 같이……” 얘기만 흘려놓고는 여주군에서는 전혀 대응을 하지 않은 것 같아요.
○복지정책실장 김주명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시 광역 화장장은 이천시 주관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정보를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박용일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그 전날까지도, 가남면은 안 갔습니다마는 그 전전날 가남면 일부 인근 부락 주민들이 항의방문차 이천에 다녀온 것도 알고 있고요, 또 결정되기 전날은 장호원읍 주민들이 가서 시위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알았어요. 그럼 결론은 이천에서 이 화장장을 설치하는데 여주와 전혀 협약을 해서 할 사항은 없었던 사항이죠?
○복지정책실장 김주명   
 그 사항은 저희가 동조를 할 수 없다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근 지역에 설치할 경우에 우리 여주 주민들한테 인센티브를 안 주면 동참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저희하고 협의를 안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박용일 위원   
 협의를 그래서 아예 안 했다고요?
○복지정책실장 김주명   
 예.
박용일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환설 위원님, 질의한 다음에 마이크를 꺼주세요.
이환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실장님!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일련번호 47번, 320쪽, 다문화 가정 실태현황에 보면, 자료에 따르면 우리 여주군 자녀들을 포함해서 0.9%가 다문화가정이에요. 이 자료를 보면 중국과 베트남 국적이 432명으로 전체의 76%를 차지하고 있어요. 10명 가운데 7~8명이 중국과 베트남 아이예요.
앞으로 계속해서 다문화가정이 늘어날 텐데 이에 대한 지원책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정책실장 김주명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센터 지원을 하는 사항은 기본사업으로 한국어 교육하고 가족통합 및 문화․사회 이해교육, 취업지원, 자조모임 상담,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사업을 더 적극적으로 전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한국으로 시집오신 분들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시부모야. 시부모와의 불협화음이 없어야 되겠죠. 고부간의 갈등, 이런 거. 그렇기 때문에 시부모한테도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시부모들이 자기 며느리 나라의 문화를 알아야 이해가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교육을 가져봄이 어떤가 하고 실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그런 복안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얘기한데 대해서는.
○복지정책실장 김주명   
 저희는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도 가족통합 및 다문화사회 이해교육 속에 그게 포함이 돼 있는 건데 그거를 더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우리가 베트남, 중국, 필리핀 등 그 나라 언어로 소식지를 작게 만들어서 홍보에도 기여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럴 의향이 있으신지?
그래서 여기 와서 제대로 말을 못 하시는 분들, 또 여기 시집을 와서 있는 분들, 또 어머니가 말을 못하다 보면 어린이까지 제대로 얘기가 안 돼. 말을 배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글과 그 나라의 언어로 번역을 해서 그러한 소식지를 해 주면 어떨까 하는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문화의 차이는 상당히 그래요. 뭐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거예요. 우리가 음식의 차이도 그렇지만 가장 삶에 대한, 자라온 환경이 틀리기 때문에 문화의 차이는 엄청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완충역할을 할 수 있는, 복지정책실에서 한번 그런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떻습니까?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어서 해줄 의향은 있으신지?
○복지정책실장 김주명   
 표에 나와 있는 것마냥 나라 수가 많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한번에 다는 못하더라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다 국적, 많은, 중국, 베트남, 필리핀 이런 데부터 시범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저희가 도입을 할 수 있으면 소식지를 분기별로 하든 이렇게 해서 도입하는 방법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베트남하고 중국계가 가장 많은 걸로 나타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책적 전환의 발상이랄까, 발상을 한번 바꿔보자, 그래서 그들이 여기 시집을 와서 고부간의 갈등이라든가 문화의 차이, 이런 것들을 좀 완화해 보자, 그래서 우리 여주군에 와서 사시는 분들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사시는 분들이 어려움이 없게끔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한번 그러한 걸로 전환을 한번 해보세요. 구상을 한번 바꿔서 해보십사 이런 부탁을 드려요.
○복지정책실장 김주명   
 네.
이환설 위원   
 하실 수 있어요?
○복지정책실장 김주명   
 네, 도입을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다음 후임에 오시는 분한테 정확히 전달해 주시고, 우리 팀장들도 심사숙고 하셔서 그 발상을 한번 전환해 보자 하는 이런 마음이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이환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박명선 위원입니다. 복지정책실에서 민간위탁 준 게 몇 건입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주명   
 지금 저희가 민간위탁 준 데가 장애인복지관이 있고요…….
박명선 위원   
 다 몇 군데예요?
○복지정책실장 김주명   
 여기 자료에는 세 군데로 나와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제가 알기로는 민간위탁 준 게 여덟 군데 아닙니까?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복지정책실장 김주명   
 네.
박명선 위원   
 여주군 장애인복지관, 여주군 일자리센터 위탁, 여주군 노인복지관, 산북 노인주간보호센터, 여주 군립어린이집, 건강가정지원센터, 무한돌봄센터 강남․강북, 이렇게 해서 여덟 군데 아닙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주명   
 네, 그렇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가 의회에 동의를 받은 게 있고 안 받은 게 있죠?
○복지정책실장 김주명   
 네.
박명선 위원   
 받은 건 어떻게 받은 거고 안 받은 건 어떻게 안 받는 겁니까?
그걸 답변해 보세요.
○복지정책실장 김주명   
 이거는 저희가 조사를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별도로 보고를 한다고요? 그래요. 그러면 별도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민간위탁을 주기 위해서는 여주군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열어서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열었습니까, 안 열었습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주명   
 제가 와서 위탁준 거는 기억에 없기 때문에 그 당시에 심사를 해서 안 했는지는 그건 제가 추후에 알아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러면 지금 답변을 두 건을 하셨어요. 민간위탁을 의회에 동의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받은 게 있고 안 받은 게 있고. 그래서 그 자료하고, 그 다음에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에 적합해야만 줘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민간위탁조례 6조에 그게 나와요. 6조에 보면 조례에 나옵니다. 그래서 했는지 안 했는지, 했으면 건별로 심사위원회를 한 근거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죠?
○복지정책실장 김주명   
 네.
박명선 위원   
 그거를 내일 아침까지 갖다 주세요.
○복지정책실장 김주명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내일 아침까지 갖다 주시고, 다른 과 것도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하여간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요.
그 다음에 한 건을 더 질의를 드리면, 먼저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강천보 시설에 다문화가정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운영을 하겠다는 예산 생각이 나시죠?
○복지정책실장 김주명   
 네, 그렇습니다. 
박명선 위원   
 거기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복지정책실장 김주명   
 저희가 당초에 본예산에 세워서 사업계획을 세울 적에는 당초에 2,3월에 착공을 해서 바로 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마는 수자원공사하고 저희하고의 계약관계라든지, 또 준공검사 관계, 또 보 윗분들 방문 관계 이런 걸로 인해서 저희가 협의 과정에서 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최종적으로는 협의가 완료가 돼서 금년도 하반기 중에는 의원님들께서 세워주신 예산대로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하반기에는 정상적으로 추진이 돼서 관리할 수 있다…….
○복지정책실장 김주명   
 네, 그렇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러면 세부적으로 어떻게 그게 진행이 됩니까? 다 시설을 우리가 해주면 그 이후의 관리는 어떻게 돼요?
○복지정책실장 김주명   
 그 이후의 관리는 다문화가족센터인 통통카페2호점으로 해서 운영주최는 여주대학이 되겠습니다. 여주대학에서 운영하는 걸로 하게 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러면 나오는 수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주명   
 나오는 수입은 다문화가정을 위해서 쓰는 사업비로 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주명   
 네. 그렇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거는 나중에 지켜봐야 되겠네요. 잘 운영이 되는지, 예산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그건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진행되는 사항을 좀 알려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실장님께서 마무리하실 시간이 된 것 같은데요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사회에 나가시더라도 좋은 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주명   
 네, 고맙습니다.
박명선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질의하기 전에 실장님한테 감사하다는 인사말부터 하고 했어야 되는데 너무 늦었습니다. 하여튼 퇴임을 눈앞에 두고 이렇게 끝까지 마무리 하시는 모습에 감동을 받았고요, 아마 후배들에게 큰 귀감이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38년 동안 여주군 발전과 여주군 행정에 헌신하시고 고생하신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정말 여주군에서 은퇴를 하시더라도 여주발전이라면 좀 많이 후배들에게 조언도 해 주시고 앞으로 계속 여주군 행정에 관심을 쏟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 수당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애인 1급 수당이 12만원을 주는 거죠?
○복지정책실장 김주명   
 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아들하고 어머니하고 같이 살 때도 12만원을 받았는데, 시집간 딸이 그 아들이 현대 회사를 다닙니다. 현대 회사를 다니기 때문에 차 구입을 할 때 다니는 사람 이름으로 살 경우 굉장히 싸기 때문에 아들이름으로 그 딸이 샀다고 해요. 그런데 차가 나온 후 장애등급을 받던 게 2만원으로 줄었다고 해요. 그랬는데 지금은 아들도 퇴거를 하고, 완전히 다른 데로 독립해서 나가고 어머니하고 같이 살지도 않고 있는데, 퇴거를 해갔기 때문에 어머니하고 지금 그 차하고는 관계가 없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장애연금이 지금 12만원으로 도로 나와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5만원뿐이 안 받고 있는데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주명   
 장애연금 기준을 보면 당초에 12만원은 소득 인정액을 전혀 못 받을 때 말씀을 하는 거고요, 가족 중에 소득원이 있으면 가족의 부양의무자에 대한 부양의무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 인정액을 그것만큼 감해졌기 때문에 12만원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5만원이라고 그러셨나요?
김영자 위원   
 네, 지금은 5만원, 현재.
○복지정책실장 김주명   
 그러니까 소득 인정액을 받은 것만큼 감해서 5만원 받는 걸로 돼 있는 겁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지금 아들도 어려워가지고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그래요, 어머니한테. 장애인한테 나오는 수당인데, 그 어머니한테 나오는 수당인데 장애인수당을 그렇게 감액을 해야 되는 건지?
○복지정책실장 김주명   
 그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소득 인정액에 따라서 그런 거니까 개인별 내역을 한번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실무 부서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혹시 우리가 착오가 있었는지, 아니면 그분한테 충분한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 산출근거라든지 이런 걸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네. 하여튼 이거는 원칙을 잘 따져서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이거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복지정책실장 김주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인적사항을 한번 저희를 주시면 저희가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환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분만 하세요.
이환설 위원   
 짤막하게 할게요. 
우리 인구 정책에 있어서 조금 기여 좀 해보자 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1년간 인구가 늘어난 게 14명 늘어났다고 그래요. 참 암울한 거죠. 우리 여주군에 아기 울음소리를 들을 수 없다, 이런 실태인데 우리 군청에도 모유를 수유할 수 있는 이런 장소가 있습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주명   
 없습니다. 
이환설 위원   
 없죠. 공공시설, 또 군청 내지 각 읍․면사무소에도 모유를 수유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만들 의향은 없어요?
○복지정책실장 김주명   
 내부적으로 저희가 그걸 부군수님 지시에 의해서 검토해 본 게 있고요, 이게 주관부서는 원래가 자치행정과입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시를 받고 자치행정과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의논을 한 결과 여주군에 중장기계획이 있습니다. 중장기계획에 의하면 순위가 좀 뒤로 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도입하기가 어려운 걸로 저희가 조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환설 위원   
 그런데 인구는 늘리려고 하면서 이러한 것들을 안 해놨다면 이거 좀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은데 “어린아기들 수유를 할 데가 없다. 그래서 불편하다”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겠어요? 그리고 인구정책을 봐서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러한 작은 시설부터 차근차근 하나하나 설치를 해 나가야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셨어요?
○복지정책실장 김주명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첫 번째 드린 답변 말씀은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직장 보육시설에 대한 답변이었고요, 수유시설 정도는 큰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공간을 확보를 해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저희 부서에서 할 일은 아니고 재산을 관리하는 회계과나 전체를 다루는 자치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거는 도입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큰 예산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이환설 위원   
 그러니까 복지차원에서 다루다보면 연계해서 자치행정과가 됐든 회계과가 됐든 연계해서 그러한 시설들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이게 기본적으로 문화 선진국으로 가는 지름길이 아닌가, 이런 의미에서 간략히 질의를 드렸어요.
○복지정책실장 김주명   
 네, 동의합니다.
이환설 위원   
 그리고 휠체어 충전기 있죠? 여주군에도 있죠?
○복지정책실장 김주명   
 네, 있습니다. 
이환설 위원   
 이런 것들 형식상 아니에요? 전시행정이라고 볼 수 있을까? 그런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주명   
 그거는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위원님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복지정책실 들어가는 입구 현관 입구에 휠체어 충전기가 설치돼 있어서 저희가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는 충전하는 걸 수시로 보고 있습니다. 
이환설 위원   
 그럼 그 충전하는 시간 동안 장애자분은 뭐하고 있어요?
○복지정책실장 김주명   
 장애자분이 제가 알기로는 군청에 볼일 보러 오거나 이럴 경우에…….
이환설 위원   
 한번 충전하는데 소요시간이 얼마나 돼요?
○복지정책실장 김주명   
 어떤 때 보면 두 시간씩도 있는 것 같아요.
이환설 위원   
 그래요, 2시간 이상. 그때 그 공간을 마련해 줘야죠. 앞으로 물론 청사를 지으면 그러한 것도 감안이 되겠습니다만 지금이라도 그러한 공간을 체계화해서 그분들이 와서 편리하게 보고 갈 수 있게끔. 
이게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래요. 옛날 고대에도 과부에 대해서도 그렇고 장애자에 대해서도 그렇고 호래자식이라고 그러죠. 애비 없는 자식. 이거에 대해서도 우선권을 줬어요. 천대하지 않았어요. 이게 유교사상이면 전근대적이라 생각하는데 요즘 와서 전근대적인 사고를 가졌지 과부한테도 충분한 예우를 했어요. 더 좋은 예우를 했다고. 우리 장애자들한테 소홀히 해서는 안 돼요. 장애자라는 말 자체도 우리가 용어를 바꿔야 될 것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지금 복지정책실에서 하고 있는 거 용어 자체도 바꿔야 될 것들이 한둘이 아니다 하는 얘기예요. 폄하해서 말하는 거야. 폄하해서 이름을 지어서 돌리고 있다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앞으로 차근차근 우리하고 같은 선상에서 놓고 봐서 말을 해야 돼요. 이 점 심사숙고 해주시고, 실장님이야 이제 나가시겠지만 나가셔서 또 실장님 할 일이 있거든. 우리 여주에서 더 봉사하실 분이시거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용어 자체도 바꿔야 되고, 그분들이 와서 두 시간동안 쭈그리고 있게 하지 말고 거기서 그러한 공간도 잘 해 주십사하는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실 거죠?
○복지정책실장 김주명   
 네.
이환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이환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9분 감사중지)

(16시31분 감사계속)

○위원장 길두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딱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남았는데 퇴임을 앞드신 분한테 너무 예우가 아닌 것 같아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보훈단체지원 현황을 보면, 6․25단체는 600명이거든요. 그리고 고엽제 전우회는 104명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지원현황을 보면, 똑같은 900만원이 나가는데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아요, 이거?
○복지정책실장 김주명   
 인원수만 놓고 보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고요. 또 지금 건의 들어온 사항도 6․25참전용사 같은 경우에 어르신들께서 인원을 좀 안배를 해달라는 건의를 받고 있는데 저희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어느 정도 일부분은 인정을 하고 있는데요. 
김영자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인원수가 상당히 많이 차이나는 인원수인데 아무래도 사무실비는 똑같이 나간다 하더라도 그래도 거기서 운영비라든가 여러 가지 쓸 때는 그래도 여러 인원이 있을 때 지출이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조금 이것은 뭔가 개선되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복지정책실장 김주명   
 그것은 저희가 한번 심도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전적순례비도 6․25참전용사도 300, 고엽제도 200. 인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100만원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이것도 지금 이렇게 책정된 것도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주명   
 실무부서 입장에서 제가 애로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보훈단체가 8개 단체가 있는데요. 보훈단체별로 인근 시․군에 사회단체보조금이라든지 지원금을 검토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경쟁이 되다 보니까, 인근 시․군과의 균형관계, 또 각 단체간의 이해관계가 깊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한쪽을 더 올리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인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거기에 대한 가중치를 더 준다든지 해서 검토를 하겠는데, 이건 인근 시․군과의 단체별로 지원되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저희가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조금 배려 좀 해주세요.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예,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김영자 위원이 요청한 서류. 자원봉사자 보험명세 그거하고 박명선 위원이 부탁한 민간위탁 의회동의하고 민간위탁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서류 좀 내일오전까지 제출해주시길 부탁 드릴게요. 
○복지정책실장 김주명   
 예. 
○위원장 길두호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복지정책실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자치행정과 
○위원장 길두호   
 다음은 자치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감사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자치행정과장 고제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예, 박명선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민간위탁 총괄을 자치행정과에서 하죠?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그렇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예.
박명선 위원   
 그래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총괄을 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아까도 아마 뒤에서 들으셨겠지만, 우리가 민간위탁 준 게 상당히 많아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박명선 위원   
 그래서 현황도 내가 봤는데, 민간위탁을 의회에 동의를 받은 것, 또 의회의 동의를 안 받은 것. 그래서 안 받았으면 왜 안받았는지 사유를 기록을 해서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민간위탁조례 6조에 보면, 민간위탁 적격사 심사위원회를 개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6조에 보면, “의장이 추천한 의회의원 1명…….”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6~9명으로 구성이 되어서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적정하게 업무처리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민간위탁 준 거에 대해서 서류 사본 그것을 좀 전체적으로 취합을 해서 내일아침까지 제출해 주실 수 있죠?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저희가 민간위탁을 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총괄적인 민간위탁사무조례 운영은 하고 있는데, 실과소별로 사안별로 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실과별로 취합을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주시고.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잘 안 되었으면 그것을 개선을 하려고 그러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알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현황을 보면, 2011년도에 사회단체보조금 준 게 4억 4,200이고, 2012년도에는 3억 2,900이에요. 그래서 이 보조금을 준 게 왜 줄어들었는지 그것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2011년도 것 말씀하시는 거죠?
박명선 위원   
 예, 2011년도에는 4억 4,200이고 올해는 3억 2,900을 보조금 단체에 교부를 했어요. 그래서 왜 줄어들었는지를?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금년도에 줄어들지를 않았는데요?
박명선 위원   
 금년도에 얼마예요,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388페이지 보면요, 사무감사 자료 388페이지 보면, 2011년도 사회단체 보조금이 4억 4,203만원을 43개 단체에 지급을 했고, 지원결정을 해가지고 4억 4,175만 7천원을 지급을 했고, 2012년도에는 4억 4,306만 7천원을 46개 단체에 지원결정을 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서 내가 잘못 본 건가요, 자료를? 그래서 줄어들지 않았다 그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그렇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그 다음에 보조금을 작년도에는 교부하고 올해는 교부 안 한 단체가 있어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그렇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거는 왜 그렇게 된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교부금을 작년도에 지급하다 안 한 데가 생활체육하고 신체장애인, 녹색어머니회 세 군데가 제외가 됐고, 그 제외가 된 것은 일반예산에서 지원을 했기 때문에 제외가 된 게 있고, 그 다음에 단체 자체가 없어진 데가 있어요.
박명선 위원   
 단체 자체가?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박명선 위원   
 그 없어진 데가 어디예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없어진 단체가 신체장애인 단체가 없어졌고요. 거기 하나 없어졌어요. 나머지는 녹색어머니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비비에서 지원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박명선 위원   
 아까 그런 답변을 하셨어. 일반단위 예산에서 지원을 했다고 그래서 제외된 데가 있다고 그랬죠?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네, 네.
박명선 위원   
 그것은 그쪽에 다른 예산에서 지원한 내역이 있으면 자료 좀 주시고요. 그것은 가능하시겠죠?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그렇습니다. 생활체육회가 그렇게 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서 그 자료 좀 주시고.
그 다음에 보조금 지원결정액하고 보조금 교부액하고 차이가 나는 건 왜 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저희가 금년도의 것은요, 현재 지급할 시기가 도래되지 않아가지고 아직 안 나간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산지원 결정은…….
박명선 위원   
 상반기가 다 지나가는데 그런 데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저희가 시기별로 신청 들어오는 대로 지급을 하는데 하반기에 나갈 데가 아직 안 나가서 지금 현재 지급결정액보다는 덜 지급이 된 겁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서 그렇게 됐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네, 네.
박명선 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것은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작년도 거 정산검사를 다 했죠?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그렇습니다. 
박명선 위원   
 올해 것은 진해이 되니까 그렇고?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예.
박명선 위원   
 작년도 정산검사 한 것 중에 문제점이 있는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작년도에 정산검사 해가지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없습니다. 
박명선 위원   
 정확히 답변하셔야 돼.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정산검사는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없는 걸로 알고 있다? 그렇게 답변하신다?
그래요, 그것은 나중에 저희도 확인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나는 이게 문제점이 있어요. 대부분 단체가 교부액하고 집행액이 거의 똑같아. 100원을 줬으면 100원을 다 썼어. 두 개 단체만 조금 덜 쓰고 정산을 봤는데, 이게 사실 100원 주면 100원 다 쓰는 게 맞습니까? 예를 들어서 98원을 써야 맞습니까, 97원을 써야 맞습니까? 예?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은 거의 신청액이 저희 보조금 예산에 거의 배가 신청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사회단체에서 요구하는 예산을 다 지급을 못 하다 보니까, 한정된 예산이다 보니까, 100% 다 쓸 수밖에 없고요. 또 단체별로는 부족하니까 또 보조금 플러스 자부담, 단체의 자부담까지 포함해서 지출하는 단체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주는 보조금은 거의 다 집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런데 통상적으로 보면, 이게 조금이라도 반납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수 천 만원을 줘도 수 천 만원을 그대로 다 쓰고, 뭐, 몇 백 만원을 줘도 몇 백 만원을 다 쓰고 이런 게 참…….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고엽제 전우회하고 여주 민속도자기조합만 약간 반납을 했어요. 그것도 많이 반납 안 했는데 이렇게 하는 게 정석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렇게 참고로 좀 알아주시고.
아까 자부담 얘기가 나왔어요. 자부담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단체에서?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자부담은 저희가 다른 사업마냥 사업을 할 때 보조금 플러스 자부담을 통장에다 넣고서는 집행하는 그렇게, 단체여건상 그렇게 하기는 어렵고, 단체에서……. 자부담이란 게 물론, 금전적 자부담도 있겠지만 인력, 사람이 참여해서 자부담을 하는 부분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단체마다 특성에 따라서 좀 다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전반적으로 개선은 많이 됐습니다. 서류를 제가 작년에도 보고 봤습니다만, 개선은 많이 됐는데 아직도 개선할 사항이 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을 잘 관리를 해주시고, 특히 정산검사를 철저히 해주실 것을 주문을 드리고, 그 건은 그렇게 마치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행정리가 지금 몇 개 행정리죠? 281개 행정리로 되어 있죠?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네.
반은 몇 개 되어 있습니까? 반?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반은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하는데 947개 반입니다. 
박명선 위원   
 947개 반. 자, 이걸 내가 왜 질의를 드리냐 하면, 여주군 리․반 설치 및 운영조레가 있어요. 거기 4조에 보면, 행정리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행정리는 4개반 이상 16개 반 이하의 범위 내에서 조정. 다만, 아파트단지의 경우 인근 자연마을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실정에 맞도록 조정”. 행정리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반은 40세대 이상 50세대 이하의 범위 내에서 조정. 다만, 아파트는 동별로 전원주택단지는 단지별로 조정.”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행정리가 이 조례에 안 맞는 행정리가 지금 몇 개 행정리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지금 행정리가 저희가 읍에 한 9개 정도, 또 면 단위에 3개 정도가 지금…….
박명선 위원   
 면 단위에 1개반, 2개반 있는 조그만 동네가 많아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여기 조례에서 정한 반 설치 규정대로 하면 상당히 자연부락이라든가, 또 아파트단지라든가 이런 데를 봐서 부합되지 않는 데가 많은데요. 일단 반 이전에 부락도 행정리도 현재 정리를 해야 될 그런…….
박명선 위원   
 그래서 행정리가 4개반 이상 16개 반 이하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지 않는 현황이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지금? 현황 뽑아놓으신 게?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현재는 없습니다. 
박명선 위원   
 없죠?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박명선 위원   
 그러면, 이것도 좀 조사를 해서 현재 281개 행정리가 있는데 이 조례에 부합되지 않는 행정리가 몇 개 행정리인지 자료를 파악을 해서 내일모레까지 해주세요. 가능하시겠죠?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알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리고 반도 똑같습니다. 반도 지금 40세대 이상 50세대 이하의 범위 내에서 조정하고 아파트는 별개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지 않은 반도 지금 947개 반이라고 그랬는데, 이 조례에 안 맞는 반이 몇 개 반이 있는지 그것도 내일모레까지 파악해서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알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예,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이번에 시 추진하느라고 너무 애쓰셨죠?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고맙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잘 추진되었다고 봅니까, 이번에?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제가 생각하기에는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이번에 시 승격을 추진하기 위해서 마스터플랜이라든가 계획서라든가, 교육의 인프라라든가 이런 계획서 안이 나온 거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시 승격 추진에 관해서는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한 겁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그 계획안하고 교육은 어떻게 할 것이면, 교육인프라 구축 같은 거 있으면 자료 좀 주시고요.
이번에 제가 알기로는 분명히 마스터플랜도 없었고 계획도 없었고 계획안도 없었고, 또 교육인프라는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런 것도 전혀 없는 걸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다 있습니다, 위원님.
김영자 위원   
 다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네, 드리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언제 계획을 세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계획은 1월달에 세웠습니다.
김영자 위원   
 1월달에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네.
김영자 위원   
 그러면, 그걸 좀 주시고요.
여주가 시 승격을 올해 하려고 했던 이유 중의 하나는, 이유는 제가 알아요. 그런데 이것을 그러면, 10만이 넘었을 때부터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양평처럼, 지금 양평은 2020년도에 시를 만들겠다라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착착 진행가는 도중에 있는데, 여주는 어느날 갑자기 그런 계획도 없고 전혀 그런 게 서있지 않은 상태에서 시를 만들겠다고 하니까 군민의 반발이 가장 심하거든요, 지금?
공청회에서 주민들이 반감을 사는데 왜 샀다고 봅니까?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양평은 계획을 세워서 착착 진행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위원님, 양평 시 승격 추진계획서 보신 적 있으십니까?
김영자 위원   
 본 적은 없는데 계획서 있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정보만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저는 말씀드린 이유가요, 계획대로 착착 진행이 된다고 말씀하셔가지고 여쭤본 거고요. 
그 다음에 준비없이 추진한다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요.
김영자 위원   
 그 계획대로 착착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김선교 군수님이 신문에 인터뷰한 내용에서 제가 그걸 봤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군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저는 100% 믿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그러면, 저희가 양평 계획서가 있는지 확인해가지고 있으면 그 자료도 받아가지고 드리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이번에 시 승격을 완전히 진짜 중대한 문제인데도 우리 군민들의 눈과 귀, 입 다 막아버리고, 덮어놓고 따라와라는 식으로 밀어붙이기 식으로 막가파 식으로 이렇게 이런 홍보를 했는데, 그런 홍보 괜찮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글쎄, 위원님이 말씀하신 밀어붙이기 식, 막가파 식 이게 어떤 의미를 두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계획은요.
김영자 위원   
 그러면, 행정에서 정말 공무원들은 법이고 행정은 법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행정에서 각 단체에다가 강제성을 띄우고서 플랭카드를 하라고 하고, 플랭카드도 완전히 불법으로 여주에 온통 도배를 했지 않습니까. 군민들이 만약에 불법으로 플랭카드를 걸었다면 금방 과태료 물고 당장 떼었을 겁니다. 그런데 한 20 며칠 동안 그 플랭카드 계속 달고 있었고, 저희들이 민원을 넣고 당사무실에서 군수님한테 제안을 해서 그거 뗐거든요, 이번에. 이런 행정은 지양되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군민이 신뢰를 할 수 있는 정책을 펴야 된다고 봐요. 그렇게 밀어붙이기로 불법으로 그런 홍보를 해가지고 군민들한테 관심사가 있을 것 같습니까? 절대 군민들은 안 속습니다. 제대로 안을 만들어서 제대로 교육은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것을 해서 정말 제대로 계획을 세워서 여주군민들을 설득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기로 하면 여주군민들은 절대 동조 안 합니다. 
그리고 제대로, 완전히 시 만드는 것이, 저는 반대는 아니에요. 시는 되어야 돼요, 여기는. 그런데 그렇게 밀어붙이기 식으로 하는 방법에는 잘못됐다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시를 만들어서 여주가 규제가 풀리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여주에서 지금 소외계층이 50만원 미만 가지고 사는 분들이 7.6%입니다. 그리고 100만원 미만 가지고 사시는 분이 11점 몇 프로입니다. 그리고 100만원~200만원 미만 가지고 사시는 분들이 28%입니다.
그러면, 시가 됐을 경우 인구정책도 중요하지만 무슨 여주에 그 사람들이 정착해서 안정된 직업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중요하지, 시 갑자기 만들어서 군민들한테 허리띠 졸라매라? 참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위원님이 너무 광범위하게 말씀하신 것 같아가지고 제가 답변을 해야 될 사항을 다시 요약해서 말씀해주시면 그 부분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학교문제는 작년 6월부터 제가 군수님하고 대화 속에서 제가 6월달부터 시 승격을 생각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지금서 벤치마킹을 가신다고 그럽니다, 지금서. 실질적으로 여주의 시 추진을 할 때 교육문제 때문에 여주지역에 있는 선생님들하고 한번 대화라도 하셨습니까, 모임을 갖고?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했습니다. 
김영자 위원   
 하셨어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김영자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반응이 어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지금 질문하신 것만 답변드리면 되나요?
김영자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저희가 학교관계자하고는 5월 21일날 세종고등학교, 여주고등학교 교장선생님, 그 다음에 학교 운영위원장, 그 다음에 학교 학부모회장 이렇게 해서 군수님실에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선 간담회 갖기 전에 저희가 학교에다 공문을 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시 승격을 추진하는데 시 승격이 됐을 경우에 학교에서 농어촌특례입학이 제외가 될 경우에 우리 군에서, 행정에서 어떠한 이러한 학교 학력증진과 학습환경 개선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제안을 해달라고 공문을 보냈어요. 공문을 보낸 다음에 그 후에 간담회를 가졌고.
그 다음에 저희가 시 승격 추진위원회 구성을 할 때도 여주고등학교하고 세종고등학교 교장선생님한테도 시 특별추진위원회 참여를 해달라고 권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학교하고도 그러한 시 승격에 관한 얘기도 나눴고, 또 내일도 저희가 교육청하고 추진위원하고 교육청에 교육장님, 장학사님, 그 다음에 각 학교의 교장선생님 해가지고 내일도 2시에 저희가 모임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특별 추진위원회에 고문으로 교육장님도 지금 들어와 계십니다. 그래서 그때 추진위원회 구성을 해서 발족식을 할 때도 참여를 하셨었고, 그래서 교육관계자하고도 충분히 앞으로 시 승격에 따르는 어떤 불편사항이나 이런 게 있을 때 그런 의견이 돌출되어서 모아질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으로 계속 진행을 한 겁니다. 
그리고 지난 5월 10일 공청회 때도 그때 여주고등학교 홍성훈 교장선생님이라든가 또 김학모 변호사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그분들이 분명히 시 승격을 하게 되면 학교 특례입학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또 과거에 시 추진할 때 반대의사를 가졌던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권유를 해서 공청회에 토론자로 나서도록, 처음에는 그분들이 싫다고 그러셨어요. 그것을 재차 권유를 해가지고 이런 반대의 목소리를 많은 사람이 듣게끔 그런 장을 마련했던 겁니다. 뭐, 이것을 위원님께서는 밀어붙이기 식이다 막가파 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저희가 강제적으로 뭘 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사회에서 강제적으로, 행정기관에서 한다고 그래서 듣는 어떤 조직이라든가 개인은 없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분들이 플랭카드를 갖다 달면서 느낀 거가 정말 행정에서 이걸 갖다가 명령을 내려서 안 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종교계 지도자님들까지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거 잘못된 겁니까,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협력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답변하셨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죠. 
김영자 위원   
 그것은 정말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행정에서 밀어붙이기 식으로 문화관광과에서는 어디 어디, 각 과마다 전부 플랭카드 붙이라고 지시, 어느 과에서는 어디를 했다는 걸 저희들이 정보는 다 알고 있고요. 그것은 변명하지 마세요. 그것은 백번 잘못한 겁니다. 불법으로 그렇게 지시 내려서 한 것은.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그것은 저희들이 군에서 시 승격 추진하는 것을 군민들한테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최대한 알리기 위해서 그런 적극적인 행정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법을 어기면서까지도 해야 됩니까? 법은 지키셔야죠, 행정에서. 행정에서 법을 안 지키면 군민들이 뭐를 신뢰를 하고 행정을 믿겠습니까. 그건 잘못된 거죠, 분명히. 
그리고 이왕 시 승격이 나왔으니까, 교육정책에 대해서 지역에 있는 최일선에 있는 교장선생님 윗분들만 만나실 게 아니라 밑의 선생님들도 한번 만나보세요. 애로사항이 뭔가. 벤치마킹도 좋습니다. 벤치마킹도 좋지만 여주지역의 현안문제가 뭔지 아세요? 교육의 현안문제가? 30억 갖다 거기다 갖다 학교에다가 해주면 물론, 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혜택은 보겠지만 정말 선생님들은 지금도 보충수업까지 하고 나면 파김치가 된다고 합니다. 보충수업도 사실은 자기들 하고 싶지 않은데 강제로 시켜서 어쩔 수 없이 하는데 약값이 더 들어간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우리 여주군에서 30억 주는 데서 무슨 특별수당이라든가 이런 걸 준다고 선생님들이 들으실 선생님들이 아니세요, 얘기 들어보니까. 절대 아닙니다. 그분들 애로사항을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만난 선생님은 여주중학교에 계시다가 지금 강천중학교에 정기영 선생님이십니다. 한번 만나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들어보세요. 분명히 애로사항이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분도 지적하는 게 뭐냐하면, 지금 중고등학교의 선생님들이 여기가 군지역이기 때문에 승진가산점하고 농어촌수당 때문에 여주에 많이 우수선생님들이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시가 됐을 경우는 원주에서 출근하는 선생님도 엄청 많습니다. 군이기 때문에 출근을 하시는데 그런 우수 선생님들이 떠난 다음에 여주에 30억 퍼부어가지고 교육이 향상되겠습니까? 
교육은요, 보면 경제력입니다, 지금 보니까. 경제력이 있는 사람들은 사교육을 시키고 과외를 시키고 해서 성적이 올라가는 거지. 여주에 빈곤층을 해결하지 않는 한은 여주는 아무리 돈을 학교에다 퍼부어도 아이들이 성적이 올라갈 길이 없습니다. 그래도 다만, 농어촌특례입학으로 해서 지금 학교를 많이 들어가는데, 미래의 꿈인 아이들 장래를 생각해보세요. 시를 하더라도 그런 준비를 하나하나 차곡차곡 하고서 시를 만드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지금 저희가 자치가 행정자치, 교육자치 분리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행정자치하고 교육자치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의논을 해야 될 그런 필요성도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장님도 저희가 시 승격 추진위원에 모시게 된 거고, 또 교육하고 관련된 장학사님들이나 또 학교 교육관계자, 학부모 이렇게 해서 앞으로 당장에 닥치는 대학교 특례입학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여주의 교육환경이 나아지고, 학력이 향상되는 그러한 방안을 크게 잡고 돌출해내서 이것을 키워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여주에 유능한 선생님들이 머무는 것은 승진가산점이 있기 때문이라고 그러는데, 그렇다면 반대로 생각하면 그분들이 본인의 승진가산점 때문에 있는 거지, 학생 실력향상을 위해서 있다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정히 또 그렇다면, 거기 여주에서 근무하는 선생님들이 여주가 그렇게 농어촌특례가 되어서 대학가기도 좋고 그런데 왜 자녀들은 안 데려오고 여기에서 생활을 안 합니까? 그분들은 혼자 몸만 왔다갔다 합니다. 그러면, 여기가 대학 입학하기 좋은 여건을 가졌다면 다 이사와서 자녀도 여기서 학교 보내고 이렇게 해서 대학교를 보내야 맞지 않습니까. 
지금 여주에서 근무하는 초․중․고등학교의 교사의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60% 이상이 출․퇴근을 한다고 합니다. 본인이 여주가 정말 그렇게 교육적 환경이 대학가기가 좋고 그렇다면 이사와서 자녀교육을 여기서 시켜야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주에서 태어나서 여주에서 고등학교까지 나와서 대학 가서 교육학을 전공했습니다.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여주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그 자녀를 교육시키기 위해서 서울로 이사를 갔습니다, 작년에. 제가 그 사람한테 질타를 했습니다. “당신은 교육학을 전공을 했고, 더군다나 여주사람으로서 어떻게 자녀를 데리고 서울로 갈 수 있느냐. 앞으로 여주에서 당신이 교육학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절대 입 벙긋하지도 말라.”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물론, 평가하기에 따라서, 보는 관점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결론이 나올 수가 있겠지만, 일단은 이러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도 우리 여주의 교육의 장래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제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걱정스럽고 해서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 승격을 추진을 하면서 충분히 이런 부분이 잘 수용이 되어서 여주 교율발전의 계기로 삼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는 과장님한테 뭐라고 답변드리기 싫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리고 여주는 시가 되기 전에 규제가 풀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공장 못 들어오고 있습니다. 공장 못 들어오기 때문에 정말 지금 서민층, 여기 영세민들이 너무나 많이 여주에 지금 존재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을 끌어올리고 아이들 성적을 올리려면 일자리가 필요합니다. 사회적기업이라도 만들어서 안정적인 부모의 월급이라도 받았을 때 애들 성적이 올라가는 거지, 대도시에 있는 사람들 통계를 봐도 재력있는 사람들 아이들은 거의 다 어디 갑니까? 강남에서 수 백 만원, 수 천 만원짜리 과외공부를 가르쳐도 연․고대 가기 힘들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실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여주는 다른 지역보다 제일 열악하고 여기는 서민층이 많기 때문에 아이들 성적도 거기에 상응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거를 끌어올려야 됩니다, 여주는 지금. 그거 없이는 절대 시 되어가지고 농어촌특례입학을 못 한다면 대학가는 거요, 서울 쪽으로 30명도 못 갑니다. 아무리 여기서 30억을 갖다 쏟아 부은들. 하여튼, 그런 교육인프라를 철저하게 한번 계획을 세워보세요.
그리고 지역에 있는 선생님들을 한번 좀 만나보세요. 어떤 게 문제인가. 제가 아까 만나보라는 선생님 이름까지 알려드렸으니까 대화 좀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예,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당부의 한 말씀드릴게요. 이제 시에 대해서 질문은 그만 하시죠. 맨날 그 얘기가 그 얘기니까 다른 질문 해주세요. 시 관련 질문은 하지 마시고 다른 질문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면서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 해주세요.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예, 박용일 위원입니다. 
우선 박명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예산서에 여주군 사회단체보조금 한번에 올라왔죠? 세부적으로 안 올라오고?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그렇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러면, 거기에 사회단체보조금은 다 배정이 되어서 올라온 거죠?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사회단체보조금은 저희가 자치단체마다 실링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꺼번에 세워가지고 사회단체에서 각 사회단체를 담당하는 과에서 일단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서 1차 심사해가지고 저희 부서로 보내주면 여기에서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최종결정을 해서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런데 민예총의 예산이 안 주어졌죠?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왜 민예총에 예산을 안 줬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안 준 게 아니라 작년도에는 일단 신청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심사 과정에서 적절치 못한 부분 때문에 안 된 것으로,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심사 과정에서 밉보였나요, 왜 안 줬어요? 심사 과정에서 왜 누락이 됐죠?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사회단체보조금 심사는 저희 공무원들만 하는 게 아니라 외부인까지 같이 참여해서 공정하게 심사를 하는데 아마 신청한 사업이 기존에 사업하고 중복되기 때문에 그 신청한 거에 대해서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자치행정과에는 820만원이 안 줬어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박용일 위원   
 자치행정과에서는 민예총에 820만원을 요구한 걸 안 줬다고요. 그런데 행감자료 2-2 책 733쪽에 보면, 문화아카데미 사업에 1,310만 4천원이 또 민예총에 지원이 됐어요. 어떻게 거기에서는 또 지원이 됐죠? 불가해놓고?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그러니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신청한 거는요, 기존에 일반예산에서 별도로, 문화관광과에 선 것은 별도예산이고, 사회단체 풀예산에서 지원한 것은 다른 단체하고 사업이 중복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배제를 시킨 겁니다. 
박용일 위원   
 타 단체하고 중복이 됐다고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박용일 위원   
 그리고 우리 군수님 공약사항이 있어요. 군수님 공약사항에 「봉사하는 공무원의 기본자세 확립」해서 세부공약에 “성과평가에 의한 승진”, “성과급 제도 확립”이 있는데, 이게 700여 공직자에게 고루 이것이 주어집니까?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승진관계 말씀…….
박용일 위원   
 그렇죠, 성과평가 이런 것은 얼른 쉽게 주변 턱밑에 있는 사람들이나 해당되지, 한직에 나가 있는 사람들까지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겠어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공무원의 승진제도는 아주 정확하고 과학적인 평가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선 승진할 경우에는 근무평정을 담당하는 실․과․소,읍․면장이 한 것을 기본으로 해서 우선 근평을 하게 되고, 그 근평에다가 성과평가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가점을 주는 제도가. 저희가 격무부서를 설문을 해서 격무부서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가점을 주는 제도하고, 그 다음에 각종 제안제도라든지 이런 제도를 통해서 채택이 되어서 그 성과가점을 주는 방법, 이렇게 해서 몇 가지를 합산을 해서 근평을 해서 순위를 정해서 그 순위가 정해진 내에서 저희가 승진요인이 발생됐을 때 발탁을 해서 승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승진도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하게 되는데 인사위원회에도 저희 공무원들만 참여하는 게 아니라 외부인이 과반수 이상을 참여해서 인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음을 답변 드립니다. 
박용일 위원   
 예, 그리고 우리 자치행정과장님께서 군수님을 어떻게 보필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여기 우리 이환설 위원님께서 「유도치세(柔道治世)」라는 “부드러움으로 천하를 다스린다.”라는 기고를 한 게 있어요, 신문에. 
그러면, 앞에는 빼고, “군수님, 우리 군수님, 주위를 포용하고 사랑하며 용서와 관용으로 모든 이를 이해하고 넓은 도량, 너그럽고 부드러우며 유순한 마음씨로 모든 군정에 임한다면 해산물이면서도 짜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그런 내용의 특별기고가 실렸는데, 우리 의원님이 오죽하면 이런 기고를 했겠어요?
군수님도 여기 이 내용을 보면, 잘 하고 있지 못 하다는 평가의 글이고, 또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군수님을 보필하는 과정에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리고 이 내용은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이번에 시 승격에 찬성하는 플랭카드가 여주군에 몇 개 걸렸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글쎄,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한 500여 개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반대하는 플랭카드는 몇 개가 걸렸죠?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저도 서 너 군데 걸린 건 봤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런데 세 군데 걸린 것을 걸 새 없이 떼었죠?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글쎄, 건 시점을 모르겠어서 걸자마자 뗐는지 안 뗐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여기 신문에 보면, 걸자말자 뗐다는 그런 내용이 실렸는데, 우리가 여주군의 행정이 11만 군민이 모든 것을 찬성을 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소통이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반대를 해서 플랭카드를 걸었으면 왜 반대했는지 만나서 대화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을 만나지도 않고 플랭카드를 행정에서 거둬버렸다 이거야. 그러면, 반대하는 사람들하고는 여주군민이 아닌가 대화도 안 해요. 
나는 시 승격에 찬성하고 반대하고 이게 아니라, 여주군이 이렇게스리 여주군민이 찬성하는 사람은 좋고 반대하는 사람은 아니라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반대하는 사람은 왜 반대하는지 이유를 알고 포용하고 대화를 해서 이해를 시키고 할 그런 행정이 이루어져야지, 플랭카드를 걸었으면 어느 단체든 누구든 대화로 풀어가야지, 걸었다고 해서 바로 떼어버리는 이런 행태가 이어진다는 것이 여주군민한테 반감을 사는 행정밖에 더 됩니까? 
자치행정과장님은 이 행태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실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은 플랭카드를 단 분들이……. 보니까, 「여주를 사랑하는 사람들」 이렇게 붙였더라고요. 「여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박용일 위원   
 나도 모르지. 모임은 있으니까 했을 테지. 여주지역에 사는 사람들이지 외지 사람은 아닐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저희가 플랭카드를 붙인 데는 다 단체이름이라든지 부락이름이라든지 소속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여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 여주군민 전체인 건지, 아니면, 스스로 혼자서 “내가 여주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울부짖는 사람인지 누군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반대하는 사람하고 대화를 안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과거에 2008년도에 시 승격을 추진할 때 김학모 변호사가 나서서 반대했습니다. 우리가 첫 시도로 5월 10일날 공청회를 할 때 김학모 변호사한테 나와서 토론자로 나서달라고 그러니까 싫다고 그랬어요. 그걸 몇 번 얘기를 해가지고 군민회관에 나서게 한 겁니다. 여주고등학교 홍성훈 교장선생님이 싫다고 그랬어요. 학교 입장에서 나와서 해주달라고 간곡히 요청해서 거기 나온 겁니다. 
○위원장 길두호   
 과장님, 짧게 답변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그래서 군에서 반대하는 사람들이라고 나선 분들이 누굽니까? 실체가 없어요. 그런데 신문에 났는데 위원장이 김학모 변호사고 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분들 공청회 때 다 참여하셨잖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여주포럼에서 또 토론회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그 토론회 포럼을 만드신 분들이 현재 여주 시 승격을 반대한다고 그랬던 분들이 거기 많이 들어가 계세요. 
박용일 위원   
 그 내용은 다 알고 있는데, 「여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도 포럼에 나오고 대화가 있었지만, 찬성하는 플랭카드가 걸렸으면 반대하는 플랭카드가 걸렸어도 놔둬야지. 그걸 왜 떼요, 왜? 그런 행정의 작태가 잘못됐다 이거예요. 나는 시 승격이 잘 되고 못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걸은 사람은 누구며, 찬성하는 사람은 걸었고 반대하는 사람도 걸었는데 그걸 왜 떼느냐 말이에요, 왜? 놔둔다고 그래서 찬성하던 사람이 반대로 돌아갑니까? 
○위원장 길두호   
 박 위원님, 10분간 쉬었다 하시죠?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21분 감사중지)

(17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길두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장학진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이 자리가 어느 자리인지 잘 아시죠?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행정사무감사…….
장학진 위원   
 위증을 했을 때는 어떻게 되죠?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위증을 했으면 위증에 따른 벌을 받아야죠.
장학진 위원   
 그죠?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네.
장학진 위원   
 사회단체보조금에 한국민족예술, 그러니까 민예총이라고 그러죠. 민예총에 작년에도 삭감됐어요, 민예총 사회단체보조비가. 그리고 금년도 삭감을 했고.
아까 뭐라고 하셨죠? 신청 안하셨다고 그랬죠?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신청이 안 된 게 아니라 다른 단체에서 신청하는 거하고 중복이 된 부분도 있고 그래가지고 삭감된 걸로 답변 드렸습니다.
장학진 위원   
 중복되는 거는 민예총만 중복됩니까, 아니면 타 단체도 중복되는 게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글쎄, 유사한 그러한 사업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많이 있죠?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네.
장학진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민예총이 왜 작년도에 사회단체보조금 안 줬습니까? 4대강 반대한다고 안 줬지 않습니까? 그거 공식적으로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시 승격에 대한 찬반의 논란으로 여태까지 많은 시간이 할애가 됐지만 찬성이 있으면 반대가 있는 겁니다. 그래야 어떤 사업을 해도 정말 잘 되는 겁니다. 찬성만 하면 공산주의죠.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결국 나중에 물어보니까 지금 자치행정과장님 말씀마따나 “다른 데에서 주니까”, 그래서 “다른 데가 뭐냐?” 그랬더니 “문화관광과에서 행사비조로 지원하는 게 있어서 보조금을 안 줬습니다. 삭감했습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여태까지 다 줘왔던 거 4대강도 찬성하는 단체 있을 거고 반대하는 단체가 있는 건데 그거를 그렇게 했다면 그거는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지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사회단체보조금을 받고 있는 관변단체가 몇 군데입니까, 관변단체.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요즘에는 관변단체라는 용어를 안 쓰는데 과거에는 사회단체보조금 정액보조단체를 그냥 관변단체로 지칭을 했었는데 현재는 정액보조단체라는 자체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관변단체라고 표현할 수 있는 단체는 없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법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단체, 이렇게 물어볼게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지금 법적으로 개별법에 의해서 지원하는 단체는 정확한 숫자는 모르고 한 20여 군데는 현재 개별법에 의해서 지원을 하도록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거기서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는 게 몇 군데예요? 법적으로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는 거.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현재 인건비 지원단체가 14개 단체입니다.
장학진 위원   
 법적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주군 새마을회, 바르게살기운동, 자유총연맹. 이것을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관변단체, 그러니까 인건비성을 지급할 수 있는 단체입니다. 나머지 단체는 진짜 사회보조금을 지급하는 단체인데 지금 이번에 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마는 아마 작년 행정감사 때도 본 위원이 이것을 지적을 했는데요 단체를 지금 제가 조사한 거 보면 행정동우회도 인건비, 범죄피해자지원센터도 인건비, 상이군경 여주군지회, 전몰군경 유족회, 전몰군경 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고엽제, 대한노인회, 문화원,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여주지부, 전국 주부교실 여주군지회. 이 단체가 인건비를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은 인건비성을 지원해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좀 전에 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는 단체, 아까 거론하신 새마을회,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외에도 11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14개 단체는 개별법에 의해서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고, 좀 전에 지적하신대로 행정동우회는 개별법령에 없습니다. 그건 장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이 맞습니다. 
장학진 위원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개별법을 빨리 뽑아다 주세요. 빨리 뽑아다 주세요.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거를 지금 빨리 직원이 내려가셔서 뽑아다 주시고요, 가장 많이 인건비를 주는 단체가 얼마 인건비가 나갑니까?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인건비가 제일 많이 나가는 데가…….
장학진 위원   
 관변단체 빼고. 내가 지금 얘기하는 법적으로 인건비를 제공하는데 빼고.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지금 인건비를 지원하는 단체가 14군데인데 14군데 중에 새마을회가 3,094만원이고, 그 다음에가 바르게살기기 되겠습니다.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여주군지부가 1,860만원. 나머지는 자유총연맹이 900만원이고, 그 외에는 300만원 내지 400만원 정도 수준에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렇죠? 그런데 본 위원이 늘 말씀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법적 개별법에 의해서 주는 몇 개 단체를 제외하고는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그랬지 인건비를 지원하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할 때도 운영비라고 분명히 집어넣었어요. 지난번에 문화원도 조례를 개정하면서 “인건비를 빼고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저희들이 집어넣었습니다. 저는 그래요.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을 할 때에는 인건비를 그 단체에서 줘야 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저도 장 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사회단체가 자생력을 갖고, 또 폭넓은 단체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회원 스스로 회비를 거출하든지, 아니면 사업비를 만들든지 해가지고 자생력을 키우는 게 가장 큰 사회단체가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여주군 형편으로 볼 때 단체는 많이 있지만 이런 단체가 어떤 자생력을 갖기에는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단체를 어느 정도 육성을 해서 자력을 키울 수 있는 이런 단계까지는 우리가 사회단체 지원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앞으로 사회단체가 자생력을 키워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하여튼 장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기본적인 경비는 단체에서 스스로 해결을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서 2012년도 사회단체보조금 회의록을 봤더니 그런 얘기는 안 하고 “사회단체에서 인건비를 몇 개 단체는 줄였습니다.” 이렇게만 얘기했어요. 왜 심의할 때 그런 얘기가 안 나오는지 나는……. 이상해요. 그게. 
지금 내가 거론하는, 내가 아까 얘기했던 관변단체 큰 단체는 법적으로 인건비를 지원하게 돼 있어요. 쉬운 얘기로 새마을회에 돈이 엄청 많이 지원 되죠? 바르게살기운동, 그 다음에 자유총연맹, 그 다음에 노인회 이런 거는 인건비성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걸 지금 당장 인건비를 삭감을 하고 행사비용으로 집어넣으라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그런 거는 개별법이 바뀌기 전에는 안 되는 거지만 다른 단체, 작은 단체일수록 인건비를 없애야죠, 자꾸만. 그죠?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네.
장학진 위원   
 이걸 없애서 그걸 행사비용을 써라 이거지. 그래야만 그 행사비용으로 써야만 그 사회단체가 뭐를 하는지, 여주군민을 위해서 무슨 홍보활동을 하는지 이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쉬운 얘기로 전국주부교실 여주군지회에 2011년도 사회단체보조비를 보면 총 금액이 1,960만원이 나갔는데 인건비성이 480만원이에요. 사업비는 얼마냐! 사업비는 180만원밖에 안 된다고요. 
아, 죄송합니다. 우리가 보조한 게 800만원인데, 보조금이 810만원인데 거기서 인건비 480만원, 사무실 운영비 150만원, 사업비 180만원을 빼고 나면 행사비는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계속 이게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각 단체에 사회단체보조금 나가는 것은 운영비, 그 다음에 행사비로 쓰고, 아까 과장님도 동감하셨지만 진짜 그 사무실을 운영하는 것은 단체 회원들끼리 회비를 내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 동감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예.
장학진 위원   
 그래서 내년도에 집행단계에서부터 철저하게 그거를 검사를 해 주시고, 내년도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할 때는 강력하게 얘기 좀 해 주십시오. 그거는 단체가 살아가는 길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단체에 의존하고서 인건비 받아서 사무실 운영하는 거는 이제 지양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네, 하여튼 향후에는 단체 설립목적이라든지, 공익사업을 우선으로 해서 단체가 건전하게 운영이 되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리고 민예총도 내년에는 예산을 사회단체보조금 내라고 그러세요. 세상에 군청에서 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사회단체보조금 안 주고 그러면 어디 건전한 사회단체가 됩니까, 그게. 찬성과 반대, 양극화 만들어가지고 하는 그런 입장밖에 안 되잖아요. 내년도에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네,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저희가 반영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일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용일 위원   
 박용일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를 하다가 정회가 돼서 그랬는데, 이번에 플랜카드가 찬성이든 반대든 불법으로 걸린 건 맞죠, 많이? 정식으로 걸린 것보다 불법으로 걸린 게 많죠?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글쎄, 공익적인 측면을 봐가지고 그게 “불법이다. 합법이다”는 제가 법률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박용일 위원   
 불법으로 많이 걸렸죠. 그런데 제가 아까도 그랬지만 선거직에 나오시는 분들이 선거 때 민의 소리를 작은 소리도 크게 듣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되고 나면 그 소리를 무시를 해버리면 작은 소리라고. 이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앞으로 2년 남으셨는데 군수님 좀 잘 보필하세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사용이 식비나 인건비 위주로 지출되고 있다는 정보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보조금을 형평성에 맞지 않게 쓰고 있는 단체가 혹시 발견된 적 있으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사회단체보조금은 저희가 자치행정과에서 총괄을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각 실․과․소에서 관련 부서가 있습니다. 거기서 실제적으로 집행이라든지 정산검사가 이루어져가지고 저희가 취합을 하는데, 물론 단체에서 사업을 하면서 그 사업비 속에 식비라든가, 뭐 인건비는 나타나는 부분이고요, 식비 이런 게 행사에 경비로 쓰기는 하겠지만 일부러 사회단체보조금은 전액 식비로 쓴다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하여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급적이면 사회단체보조금이 그 단체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건전하게 사용되도록 앞으로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지금 보조금 지급받는 이 단체는 활발한 활동을 하면서 국민들한테 신뢰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이름만 명목상 단체로 해놓고 자기네들 개인적으로 식대비나 이런 쪽, 활동비 쪽으로 안 쓰고 이런 인건비 쪽으로 쓴다면 정말 이거는 관에서 지원이 돼가지고 활성화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사업효과도 낮고 일회성으로 끝나는 그런 사업성을 한다든가, 이렇게 온전하지 못하게 지출하는 거를 보시면 정말 이건 친목성격이고, 영리목적 이런 단체는 관에서도 배제시켜야 된다고 보거든요. 과감하게 이런 일이 있으면 좀 개선을 시키시든가 배제를 시키든가 결정을 내리셔서 그런 단체들이 정말 지역을 위해서 활성화 시킬 수 있고 지역민들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단체로 자생할 수 있도록 한번 이끌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또 없습니까, 다른 위원?
○위원장 길두호   
 예, 하세요.
김영자 위원   
 또 해요? 다 하셨어요?
○위원장 길두호   
 예.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그리고 아까 김영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양평에 시 승격 관계는 거기 양평에 행정구역 담당자하고 통화를 했는데 시 승격 추진과 관련해서 현재까지 계획을 수립한 바 없고, 또 승격 요건이 많이 부고해서 계획수립 된 바가 없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김영자 위원   
 제가 그 신문을 반 장 정도 크게 해서 김선교 군수님이 직접 인터뷰하고 한 내용 속에서 제가 읽은 거거든요, 분명히. “2020년도에 시를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다”라고 분명히 거기서 쓴 내용을 제가 읽었습니다. 그러면 김선교 군수님이 거짓말한 것뿐이 안 되잖아요. 
사회단체보조금 정산내역을 보면 여주청년회의소에서 1,190만원이 보조집행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년회의소가 JC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이건 봉사 개인단체인데 보조집행이 나간 이유가 무엇이죠?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청년회의소 관계는 매년 연초에 신년하례회에 그때 경비로 청년회의소에서 하기 때문에 그걸로 집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청년회의소가 주체가 아니고 군에서 행정에서 그분들한테 시켰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그게 신년하례회가 각 단체별로 보면 어떤 데는 상공회의소가 있는 시 같은 데서는 상공회의소에서 주관해가지고 하고, 또 상공회의소가 없는, 우리 여주에는 상공회의소가 없잖아요. 그러다보니까 JC에서 신년하례회를 하는데 JC에서 신년하례회를 하는 시․군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주관하는 게 아니라 청년회의소에서 주관해가지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각 사회단체장들이 모여서 상견례를 하는 그런 비용으로 지출이 된 겁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얼마를 쓴 내용을 가지고 지출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매년 1,190만원이 나가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그 정도 수준에서 집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올해 초에는 많이 안 오셨어요. 안 오셨고, 음료수라든가 이런 거, 여기 차 준비하고, 떡국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집행이 됐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금년도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회의장이 바뀌면서 참석대상자들이 한 500여명 초청장을 보냈는데 그게 일일이 채근을 못하는 바람에 많이 참석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단체에서 하는 일이지만 저희 행정에서도 적극 같이 협조를 해가지고 앞으로 그런 행사가 있을 때 행사가 성황리에 되도록 이렇게 해 나갈 계획이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이 금액이 다 그걸로 쓰여진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청년회의소에 사업이 있습니다, 몇 가지 사업이. 신년인사에 관련해서는 700만원 정도가 쓰여진 거고, 그 다음에 어린이 영어발표회, 어린이 회의진행교실, 이주노동자 초청 단합대회, 이런 걸 해가지고 몇 가지 사업이 포함이 돼가지고…….
김영자 위원   
 그런데 봉사단체잖아요, 거기는. 봉사단체면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그런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라이온스나 로타리 그런 데서도 다 요구하면 돈을 주실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지금 JC같은 경우에는 다른 단체보다 행사를 하면서 상당히 자부담을 많이 해요, 다른 단체에 비해서. 어떤 데는 자부담 하나도 없이 하는 데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청년회의소는 사실 우리 43개 보조금을 받는 단체 중에서 자부담을 거의 제일 많이 하는 단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래도 우리 여주군 형편으로 볼 때는 단체운영이 긍정적으로 잘 되고 있지 않나,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나중에 로타리클럽이라든가 라이온스클럽 같은 데서 또 행사하면서 여주군에다가 지원을 해달라고 그러면 그때는 들어줄 용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글쎄, 예산이라는 건 한정이 돼 있고, 특히 사회단체보조금은 자치단체에 실링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년도에도 보조금 신청은 9억 25만원이 신청이 된 거를 우리 실링이 4억 4천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 반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새로 신규로 사회단체보조금을 요청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지원해야 될 이런 사유가 발생된다거나 이럴 경우에 위원회를 통해서 심의를 해서 지원하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정하게 라이온스나 이런 게 아니더라도, 앞으로 단체가 새로 생길 수도 있고 또 현재 있는 단체가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예산이 한정돼 있다보니까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해서는 신규로 사업을 늘려가고 이런 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우리 여주군의 발전에 기여를 하는 단체라면 항상 어느 때이고 논의는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영자 위원   
 사업효과가 낮은 일회성 낭비사업은 완전히 배제시켜 주시고, 지원을 받은 금액을 가지고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그 위원회에 들어가신 분들이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로 뽑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김영자 위원   
 우리 여주군에 각종 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위주로 뽑습니까? 각 단체장들이 거의 다 많이 들어와 있는데 단체장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들어가는 것인지?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위원회는 법령에 규정이 있을 경우에 그 법령에서 요하는 자격이라든가, 아니면 위원회 구성 요건이 있을 경우에는 그 요건에 맞는 분들을 위원으로 위촉 내지는 임명을 하게 되는데 사실 우리 여주군에도 현재 55개 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 특성상 요건을 요하기 때문에, 우리 여주군에 사실 인적자원이 적다보니까 한 분이 여러 위원회에 많이 가입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위원회를 한 분이 많이 참여하지 않도록 이렇게 저희가 유도를 해 나가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저희가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위원회 숫자도 저희가 중앙이나 도에서 “위원회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정비해라” 이런 얘기들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회 정비도 지속적으로 해서 경기도에서는 저희가 가장 위원회를 적절하게 운영을 하고 있다는 이런 평가를 받고 있어요. 특히 위원회는 있으되 1년에 한 번도 위원회를 안 연다든지, 또 한 번 열고 관둔다든지 이런 위원회는 상설위원회가 아니니 비상설위원회로 해서 수시로 운영을 하게끔 이렇게 유도해 나가고 있고, 또 관련 조례를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하여튼 위원회는 여주의 민의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로 뽑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발전위원회에서 혹시 질의․답변한 그런 내용을 저희가 자료를 얻을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군정발전위원회요?
김영자 위원   
 군정발전위원회에서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기획계장, 군정발전위원회 회의록을 한다든지 이런 거 있어요?
(기획팀장 -「있어요.」라고 말함)
김영자 위원   
 그거 자료 좀 제가 보고 싶고요, 하여튼 불필요한 위원회는 대폭 정비해가지고 유사한 위원회하고 통폐합을 시킬 계획은 없으세요? 
보니까 위원회도 1년에 한 번도 안 열린 위원회들이 엄청 많은데 비슷한 거는 비슷한 것끼리 통폐합을 시켜서 위원회만 명목상 만들어놓지 말고 제대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위원회를 좀 선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저희 여주군이 경기도 31개 시․군중에서 위원회 숫자가 두 번째인가 제일 적습니다, 정비를 해가지고. 저희보다 위원회가 20개 내지 30개 많은 시․군도 있고. 그런데 저희가 위원회는 정비를 많이 해가지고 경기도에서는 두 번째인가로 적습니다. 
김영자 위원   
 위원회에서 와서 발의한 것이 여주군 행정에 많이 접목이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위원회의 특성상 위원님들이 하는 사항이 많이 반영이 된다고 보죠.
김영자 위원   
 반영된 실적 있으세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실적은 각종 위원회가 당연히 행정행위를 하기 위한 절차에 있으면 다 위원회를 거치게 되니까 그거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각 부서별로 그 위원회를 열게 되면 당연히 위원회의 실적이 있고, 또 위원회에 따르는 각종 수당지급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기록은 각 부서에서 다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위원회의 활동과 위원회에 불필요한 거를 다 재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김영자 위원님이 질의한 것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과장님이 답변을 좀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해 주시고 알면 아는 만큼만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청년회의소가 우리한테 1,100만원 정도의 사회보조를 받아가고, 600만원 정도를 신년하례에 쓰고 있어요. 지금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네, 네.
장학진 위원   
 왜 청년회의소가 신년하례식을 하게 된 거 아십니까? 답변을 못 하셨죠?
김영자 위원님한테 답변을 잘못하셨다고요. 
청년회의소가 신년하례식을 하는 경위는 군청에서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신년하례식을 청년회의소에 넘겨준 거 아닙니까? 답변을 명확히 해줘야죠. 그래서 청년회의소가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아가는 거고. 모르면 모른다고 그러든가.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저는 그 사항은 다 알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장학진 위원   
 김영자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답변을 그렇게 안 주셨잖아요. 그래서 바로잡으려고 그랬습니다.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군수가 행하는 신년하례식을 할 수가 없어서 청년회의소에서 대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본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현업부서에 근무자 지정하고 초과근무수당을 주는 거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지금 현업부서로 지정돼서 근무하는 사람이 16명입니다. 환경보호과에 3명, 한강살리기사업단에 4명, 상하수도사업소 9명, 이래가지고 16명이 현업근무자로 지정이 돼 있고요, 현업근무자는 근무형태가 일반적으로 우리 일반 공무원들 같이 출퇴근이라든가 근무사항이 확연히 틀린 부서에 대해서 지정을 해서 저희가 최대 100시간까지 시간외근무를 지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현업부서에 지금 15명을 현업부서로 근무가 개정됐을 때, 개정됐죠? 언제 개정됐죠, 이게?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어떤 개정을 말씀하시는 거죠?
장학진 위원   
 현업부서가, 현업근무자가 많이 있었는데 이거를 바꿨잖아요. 그래서 15명이 된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저는 그 사항은 제가 잘 모르는 사항입니다.
장학진 위원   
 2010년 9월 1일날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15명이 된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2010년이요?
장학진 위원   
 9월 1일. 그 안에 바뀌지 않았으면 이대로일 거고, 그 안에 바뀌었다면 바뀐 자료는 제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그 이후로는 변경이 안 됐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서 내가 이거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현업부서에 15명이 돼 있는데 진짜 현업부서에서 고생하시는 사람이 누락됐다는 거예요. 쉬운 예로 들어서 군수님 기사, 비서, 의회 1호차, 2호차. 쉽게 얘기해서 이것만 예를 듭시다, 다른 거 예를 들을 것 없이. 이 양반들은 시도 때도 없이 근무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현업부서로 다루어주든가, 아니면 시간외근무수당을 늦게까지 하면 다 달아주든가, 이렇게 해야 원칙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일반직원들은, 현업부서가 아닌 직원들은 최대 67시간을 인정해 주는데 조금 전에 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충분히 인정이 갑니다. 그래서 현업부서 지정은 절차를 통해서 여기 장 위원님 말씀하신 분들 외에도 저희가 협업부서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판단을 하고, 또 신청을 받고 그래서 추가로 현업부서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고생하시는 분들 있어요. 진짜 자기가 퇴근도 못하고 하시는 분들. 쉬운 얘기로 일요일날 나와서 근무하면 그 양반들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날 쉬는 거잖아요, 돈도 못 받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현업부서에 집어넣고, 그 양반들도 쉴 수 있는 시간, 아니면 쉬지 못하게 하면 바쁘니까 초과근무수당으로 줘서 돈으로 환산해 주든가. 그래서 근무할 수 있는 의욕을 충족시켜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고맙습니다. 시행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 다음에, 늘 해마다 이거를 얘기했습니다마는 특근근무 있어요, 토요일날, 일요일날. 지금은 토요일날, 일요일날 다 특근근무수당을 주는데 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또 자료를 받아서 검토를 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제가 준비하다가 하드디스크가 깨지는 바람에 데이터 자료를 못 하는 게 정말 안타까운데 그냥 말씀만 드릴게요.
말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진짜 하위급 직원들은 업무가 많아서 토요일날, 일요일날 일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과장님 나오시면 뭐 하십니까? 토요일날 일요일날 나오셔서 결재하실 거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저요? 할 일 많아요. 
장학진 위원   
 많아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네.
장학진 위원   
 토요일날, 일요일날 나오셔서 어떤 종류를 많이 하십니까? 과장님을 질의하는 거니까…….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우선 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5급 이상 간부공무원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면에 근무를 해봤지만 면장님들 토요일, 일요일날 행사가 있어가지고 거의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도 근무를 안 할 때는 몰랐는데 토요일, 일요일 행사다니고, 또 군청에 근무하는 실․과장님 경우에도 물론 행사참석, 그 다음에 자료 검토 여러 가지 있지만 일일이 여기서 적시할 수는 없지만 사실 요즘에 휴일날 나와서 근무하고 싶은 사람 없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위직 군청 직원들은 정말 업무가 진짜 밀려서 그 업무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는 그래도 과장님들이 토요일날, 일요일날 나와서 근무를 해서 초과근무수당을 탄다는 것은 뭔가가 안 맞아, 그분들한테. 왜! 그분들이 월요일날 나와서 결재하고 문제되는 거 지시하고. 거의 다 과장님들이 서류작성해가지고 기안작성해서 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다 중간 중간 계단을 밟아서 다 올라오니까. 그런데 엄청 많은 시간을 5급 과장님들이 토요일날, 일요일날 근무를 하는 걸로 돼 있더라.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정말 꼭 지문인식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특별한 행사가 있으면 그냥 행사장으로 곧장 가서 행사 끝나고 퇴근하시면 되는데 굳이 여기 와서 지문인식을 하고, 행사 끝나면 다른 볼일 다 보고, 퇴근 무렵에 와서 또 인식하고 가고. 이런 거는 나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 의견에 동감하십니까,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하여튼 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겠고요…….
장학진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 주시면 됐고요, 그래서 면장님들은 우리가 고정 출장여비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군청 관내 안에서 근무하시는 과장님들은, 물론 내가 나와서 일하고 중요한 행사에 참석하고, 물론 근무를 한 거죠. 그러나 그것을 모범을 보일 사람들이 밑의 직원들한테, 이건 제가 보는 게 아니라 밑의 직원들이 얘기하잖아요. 술 한 잔 먹으면 얘기해요. 우리 과장은 아침에 이거 해놓고 나갔다가 저녁에 이거 찍었다고. 그런 얘기는 듣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꼭 필요해서 행사장에 나간다면 그냥 행사장 나갔다가 퇴근하고. 그래서 좀 하위직 공무원들한테 모범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실․과장님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없죠? 하실래요?
이환설 위원   
 예.
○위원장 길두호   
 이환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고제경 과장님한테 원망 좀 해야 되겠어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때 신문에 언론인들이 이렇게 찍었어. “군의회 뭘 했나? 주민 비난 반말”, 이거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내용을 안 읽어봐서 잘 모르겠는데요.
이환설 위원   
 우리 700여 공직자가 일요일날도 아닌 화요일날 모여서 체육대회를 했어. 2시간에 4천만원을 썼다고 비난을 받았어요. 과장님한테도 얘기한 적이 있어, 개인적으로.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작년 한마음 체육대회요?
이환설 위원   
 예.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행정사무감사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세요? 이게 휴일날도 아닌데 했다는 거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한 말씀 해보세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이거 한마음체육대회는 저희가 1년에 우리 여주군만 하는 게 아니라 전 공무원들이 상반기, 하반기 해서 하루씩 하는데 과거에는 100% 평일날 했었어요. 100% 평일날 하다가 근래에 들어 와가지고 가급적이면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휴일을 이용해서 하도록 하고 있는데 작년도에 저희가 상반기에는 실․과별로 여건에 맞게 했고, 작년 하반기에 저희가 평일날 계획을 세워서 그때 4시부터 계획을 세워가지고 가급적이면 민원인한테 지장을 안 주는 범위 내에서 하려고 전체 공직자가 모이다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당초에는 저희가 휴일날 할 계획도 세웠었습니다. 세웠었는데 작년도에 휴일날 전체 공무원이 참여한다는 거는 개인의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그래서, 또 노조에서도 휴일날 하는 거는 좀 지양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고 그래가지고 평일날 4시에 했는데 사실 저희가 그날 행사를 하면서 상당히 유익하게 시간은 보냈지만 근무시간에 그런 행사를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일부 여론의 질타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개선해 나가서 뭔가 다같이 공감할 수 있는 이런 행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개선하겠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이게 거기 욕먹는 건 괜찮아. 우리 군의회 욕 먹이지 말아요. 그래서 효율적으로, 합리적으로 해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알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지금 시 승격 문제 나오고 그런데 사실 합리적으로 해야 해. 법 어겨가면서, 그리고 또 내 것만을 주장하다보면 잃는 게 더 큰 거야. 그런 걸 지적하고 싶은 거지 제 입장에서는 시가 안 되고 되고 이전에, 나도 시민으로 살고 싶어요. 그런 입장에서 진짜 불법하지 말고……. 군수님한테 직접도 그랬고, 당신 불법하지 말라고. 불법하는 거는 용납이 안 돼요, 용인도 안 되고. 아무리 좋은 방법이라도 과정이 문제가 되도 문제가 되는데 법을 어기면서까지 하면 그게 되겠어요? 또 고명하신 고 과장님이 계신데 법을 어겨서 되겠어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황송합니다. 
이환설 위원   
 어기지 말고 잘 차근차근 하나하나 진짜 우리가 보완할 게 어떤 건가? 사실 그렇잖아요. 농어촌특례 없어지는 학부모들 마음은 어떻겠어요? 「맹모삼천지교」야. 자식을 위해서 세 번 이사를 갔어. 그런 걸 봤을 때 어떤 걸 보완을 해야 되는지, 어떤 걸 먼저 우선해야 되는지 마스터플랜을 군수님은 11만 군민 앞에 제시해야 돼요. 그래서 차근차근 법 어기지 말고 합리적이고 민주적 방식으로 깔끔하고 세련되게 가야 돼요.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우리 위원님들이, 거의 그럴 거예요.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이환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장학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진짜 중요한 것을 빼놓은 것 같아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런데 해야 되겠어요, 이거는 꼭.
아까 박용일 위원님이 광고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불법 광고물이냐, 무슨 광고물이냐. 이 자료는 작년에 경기도 컨설팅 종합감사에 감사자료입니다. 감사자료인데 여기 내용에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 보면 “옥외공고물 관리법 시행령 제9조 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과 기간연장 등, 같은 법 제 20조2항 이행강제금 규정에 따라 옥외광고물에 대한 표시기간이 종료되었는데도 연장 허가 신고를 하지 않고 광고물을 표시 설치한 관리자에게 광고물 제거를 위한 조치를 명하여야 하고, 기간 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데도 우리 여주군에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직원이 징계를 맞았습니다. 이게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나온 거예요. 
그렇다면 아까 공익적인 얘기를 하셨어요. 물론 공익적도 있겠죠. 그러나 공익적도 찬반이 갈리지 않고 정말 그걸 여주를 알리기 위해서는 공익적이 될 수 있겠죠. 찬반이 갈려져 있고, 반대 현수막도 똑같이 붙이고 찬성 현수막도 똑같이 붙이면 그거는 공익적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반대는 붙이자마자 잘려나가고 찬성만 붙인다니까.
그거 과태료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과장님, 한 장당 과태료가 얼마인지 아세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우리 조례에 나와 있어요. 과태료를 물리라는 게 조례로 나와 있잖아요. 그 조례를 찾아보니까 6미터에 0.6미터는 과태료가 8만원이에요, 한 장당. 500개라고 그러셨죠? 500×8만원이면 4천만원입니다. 그거 우리 세외수입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행하지 않은 사람들은 징계처분을 받아야 되고. 이게 우리가 따질 것도 없이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든 간에 나는 여기 계신 자치행정과장님이나, 앞으로 도시과도 이 문제가지고 얘기가 또 되겠지만 잘못된 거는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걸 아니라고 자꾸만 그러니까 논쟁이 되고. 여기가 논쟁의 장은 아니잖아요, 그죠? 정책이 잘못됐으면 정책을 좀 잘 해달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게 잘못됐으면 시정해 달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행정사무감사가 논쟁의 장은 아니고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그 정책을 해가면서 향후 더 발전되는 사무감사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돼 있는데도 자꾸만 과장님은 답변을 그렇게 하니까 내가 안 하려고 그러다가 정말 이 말씀은 꼭 드리고 내가 종료를 하겠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과장님 생각이 어떠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하여튼 장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앞으로 우리 사회가 기본적인 질서를 잘 지켜서 사회가 지금보다는 더 나은 대로 가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하신 걸로 알고 제가 앞으로 행정을 함에 있어서 바른 길로 가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네, 그렇게 하시고요, 지난번에 시 승격에 대한 찬성 플랜카드가 있는데 왜 나는 똑같은 불법 현수막이 붙여있는데 그것만 또 떼어갔는지 모르겠어요. 참 희한해.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 지시를 하면 그냥 그것만 해요. 보편적으로 불법인데도 그냥 놔두고. 현수막 게시대 외에는 현수막 못 붙이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한전사거리, 거기 보세요. 얼마나 지저분한가. 그거 빨리 처리해야죠, 그거 붙이지 못하게. 계속 갖다 붙여. 그건 왜! 분명히 여주군청에서 잘못된 거를 가지고 시행을 하니까 나도 갖다 붙인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 행정감사가 자치행정과가 끝나면 불법 현수막 빨리 철거하세요. 다 철거하시고 정말 깨끗한 거, 붙일 수 있으면 게시대에다가 붙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감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고맙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21분 감사중지)


마. 민원봉사과 

(18시27분 감사계속)

○위원장 길두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일정으로 민원봉사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상호   
 민원봉사과장 김상호입니다.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심성의를 다 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올해 공시지가가 4월 13일~5월 2일 20일 동안은 여주군 열람부 책을 만들어서 민원실, 또 읍․면 열람부 그런 데 책을 비치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군민들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데 그 책을 보고 군민들이 이의제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올해 왜 그 책을 안 만들었죠?
○민원봉사과장 김상호   
 이의제기가 아니고 의견 제출인데요, 그것을 읍․면 민원실이나 군청 민원실에 비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는 민원실이나 지가 사무실이 같기 때문에 지가사무실에만 설치를 했고, 읍․면에서도 인터넷으로 검증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을 설치를 생략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읍․면 열람부 책을 만들긴 만들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상호   
 그게 워낙 방대한 양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20만 6천 필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부책으로는 못 만들고 인터넷으로 다 열람이 되기 때문에 부책 제작을 생략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법적으로 꼭 할 사항이잖아요? 
○민원봉사과장 김상호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꼭 하도록 되어 있진 않습니다. 
김영자 위원   
 저는 꼭 해야 된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 책은?
○민원봉사과장 김상호   
 그런데 그 부책을 꼭 20만 필지까지 출력을 해서 비치하는 것보다도 인터넷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걸로 갈음을 한 거기 때문에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고 경기도에서도 50%는 부책으로 뽑아서 한 데가 있고 또 50%는 생략한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개발공시지가 조사 선정지침이 국토해양부부터 내려온 지침인데 행정상으로 무슨 이유로 왜 시행을 안 했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거든요.
○민원봉사과장 김상호   
 저희가 의견제출 기간이 있고, 또 5월 31일부터 이의신청 기간이 또 있기 때문에 의견제출 기간은 부책출력을 생략한 것입니다. 
김영자 위원   
 이의제기를 하더라도 미리 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책을 안 만든 것을 발견들을 하고 얘기를 하는 건데, 시․군 읍․면 게시판이나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공고해야 되는데 이것도 안 했고.
○민원봉사과장 김상호   
 공고는 다 했죠, 저희가.
김영자 위원   
 게시판에 했어요?
○민원봉사과장 김상호   
 게시판에 하고 홈페이지에 하고 다 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것도 안 했다고들 얘기들을 하거든요?
○민원봉사과장 김상호   
 그것은 법적으로 의무사항인데 안 하면 저희가…….
김영자 위원   
 의무사항인데 이것도 안 했다고 지금 항의가 들어오고 있고, 민원실에 군하고 읍․면하고 지가 열람부가,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를 꼭 비치해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 행안부 지침으로. 그거 안 만들어서 그것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는 민원들이 생겼는데, 과장님 괜찮은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상호   
 민원 제기한 분이 몇 분 계신데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법적으로 꼭 법적사항을 안 했으면 저희가 처벌을 받겠습니다마는,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그리고 저희가 공시를 하게 되면 개인별로 개별필지별로 다 우편발송을 다 시킵니다. 그래서 굳이 그때 저희가 검증하고 그럴 때 상당히 인력도 모자라고 그러는데 출력시키려면 며칠씩 걸려서 행정력을 낭비하면서까지 효율성이 적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는 생략을 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건 맞죠?
○민원봉사과장 김상호   
 예,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하라고?
○민원봉사과장 김상호   
 예.
김영자 위원   
 그런데도 그것을 안 했으면 적극적인 군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고 군민의 알권리와 재산을 지켜줄 수 있는 방법인데 이런 부분을 뺐다는 것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민원봉사과장 김상호   
 그런데 의견제출이 그 한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저희가 공시하게 되면 개별통지까지 다 해주고 그래서 언제든지 이의신청 할 수 있는 시간은 많기 때문에 그것을 생략한 것이지, 저희가 군민들의 알권리를 뺏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김영자 위원   
 그래도 전화문의나 열람에 대비해서 전화문의처나 전화응답자를 지정하여가지고 전화열람자에 대한 불편이 없도록 하는 조치도 중요하지만 지가현황 열람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상호   
 저희가 그래서 읍․면별로 현수막도 하나씩 다 걸고, 입간판도 다 설치를 해서 거기에 담당자 전화번호까지 다 지정을 해서 했기 때문에 이의신청이 지금 현재까지도 한 400필지 가량 들어왔어요. 그걸 몰라서 이의신청을 안 했거나 그런 분들은 저희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김영자 위원   
 그래도 그것을 아시는 분들은 그것을 꼭 찾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준비는 꼭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거 진짜 국토해양부에 연락한다면 부군수님 징계감 아닙니까, 이거?
○민원봉사과장 김상호   
 국토해양부에 연락을 해서 저희가 그 지침에 의해서 ‘꼭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면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는 감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반대로 생각하면 생략할 수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한 거지, 그게 꼭 법으로 해야 되는데 안 한 건 아니니까 그것은 국토해양부에서 생각하기 나름이겠죠. 그런데 공시지가는 저희가 의견제출 받는 것부터 또 이의신청 한 달 기간이 있고, 또 저희가 개별통지를 하기 때문에 그걸 내가 내 땅에 대해서 공시지가가 어떻게 공시가 되었는지 몰라서 이의신청 안 하는 분들은 없다고 보거든요.
김영자 위원   
 그리고 공시지가기 때문에 계속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올해 공시지가가 13.1%로 최고액으로 여주가 책정된 이유가 뭐예요?
○민원봉사과장 김상호   
 그것은 말씀드리겠어요.
공시지가가 13.1%라는 것은 저희가 현실화율에 대한 13.1%지 백분율에 대한 13.1%는 아니거든요. 저희가 2011년도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37.2%였어요. 그런데 거기 37.2%에 대한 13.1%지,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100원짜리 토지가 있는데 공시지가는 국토해양부에서 발표한 게 여주군에는 37원 20전인데 여기에 대한 13.1%가 올라가면 100원으로 따졌을 때 한 4원 70전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13.1%가 올랐지만 현실화율은 현재 42.3% 정도 되어가지고 현재도 경기고에서는 현실화율이 최하위입니다. 워낙에 옛날부터 조금씩 조금씩 올렸어야 되는데 반발이 심하고 그러다 보니까 안 올리고 있다 보니까 4대강 사업이다 뭐 해가지고 지가상승요인도 있고 그래가지고 앞으로 현실화율을 맞춰가기 위해서는 언젠가는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올해만 그런 것도 아니고 2007넌도에도 11.9% 올라갔었고, 또 2008년도에는 12.3%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는 금융위기 관계로 해서 -1.9%가 내려갔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공시지가가 꼭 낮은 것만 좋은 게 아니고, 그런데 올해 워낙 경기가 안 좋은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주민들이 느끼기에 엄청 벅차게 느껴지는 것 같은데 저희뿐만이 아니라 이천도 8.9%, 또 양평도 그 정도 수준에 올렸는데, 실질적으로 백분율로 따져보면 우리보다는 더 올라갔어요, 거기는. 현실화율이 우리보다 7%, 8% 높았었기 때문에 그냥 워낙에 현실화율이 국토해양부에서 발표한 게 낮은 현실화율에 13.1%라니까 상당히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많아서 그러는데, 실질적인 백분율을 따져보면 그렇지 않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이번에 갑자기 공시지가가 올라가니까 대부분의 군민들은 뭐라고 하냐 하면, 시를 만들면 재산세가 안 올라간다, 그러기 때문에 군이었을 때 왕창 전초전으로 올리지 않았나, 이런 오해들도 하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상호   
 그것은 그렇게 오해하실 수는 있는 것은 저희도 이해를 하는데, 사실은 시 승격, 시 추진하고는 관계없이 이것은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전철 역세권하고 농고 앞 있죠? 거기가 6차선으로 되어 있죠, 앞으로?
○민원봉사과장 김상호   
 예.
김영자 위원   
 거기 도로는 왜 공시지가가 대충 한 85,000이라면 한 6만원 정도로 하향을 했습니까? 거기가 보상이 나가야 될 지역인데, 보상 나갈 지역에 이렇게 하향을 시켰으면 그 주민들 반발이 앞으로 예상되는데, 작년에 이어 올해 또 하향을 시켰어요, 보니까. 그 부분을.
○민원봉사과장 김상호   
 대규모 개발지나 도로, 철도 이렇게 개발예정지로 고시가 되게 되면 우리가 산정할 적에 24가지를 가지고 대입을 시킵니다. 공식에 의해서. 그런데 대규모 개발예정지나 국토사업으로 할 적에는 도로, 철도 이런 데 편입되는 것은 95% 배율을 적용시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5% 이상 떨어지게 되어 있는데, 자꾸 주민들이 오해하시는데 그게 보상을 적게 주려고 공시지가를 떨군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공시지가가 감정평가에 영향을 아주 안 미친다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김영자 위원   
 미치죠, 그것은. 감정평가가 꼭 거기에……. 보상할 때는 공시지가를 감정가에 결부시켜가지고 주는 거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상호   
 아니죠, 감정평가는 인근 거래실례가격을 가장 중요시 합니다. 그래서 공시지가가 만약에 10원이라면 최소한도 여주군의 감정가는 3배 이상 거의 나와요. 10원이면 감정하게 되면 30원. 그래서 어느 누구도 공공용지 협의취득 하는데 공시지가에 협의해준 사람 대한민국에 한 사람도 없어요. 항상 감정해서 감정가에서 하기 때문에 그게 딱히 나와 있진 않습니다마는, 공공용지에 편입이 되거나 대규모 사업지로 고시가 되게 되면 아무렇게도 자기한테 불이익을 받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 맘대로 개발을 못 하니까. 그래서 세금이라도 조금 줄여주자는 취지에서 95% 배율을 넣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딱히 국토해양부 지침에 그렇다고 나와 있진 않기 때문에 저희가 단언은 안 드립니다마는, 꼭 공시지가가 보상가는 아니다라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감정평가사가 와가지고 단가를 11만원으로 높여야 된다고 했는데도 왜 굳이 계속 두 번을 해마다 떨궜는지 모르겠어요, 공시지가를?
○민원봉사과장 김상호   
 그건 이의신청 하게 되면 저희가 감정평가사하고 같이 공무원하고 나가가지고 이의신청한 분 입회하에 최대한도로 이게 조정이 안 되면 이해 설득을 시키고 하는데, 우리가 표준지를 잘못 대입시켰다거나 그렇다면 이의를 받아들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이의신청이라고 하셨는데요. 저도 이번에 세금을 처음, 진짜 여기에서 세금내면서 처음으로 이의신청을 해봤습니다. 이의신청을 하기까지, 제가 여기 군청에 있으니까 이의신청을 했지 가정에서 있을 때는 군청이 문이 높다고 생각하고 이의신청을 안 하러 옵니다. 대다수 주민들이 이의신청 안 해요. 그 내용을 아는 사람들은 와서 이의신청을 할지 모르지만 거기 보상가가 6만원으로 공시지가가 됐어요 거기서 이의신청 하시는 분은 한 두 명밖에 안 될 겁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수용할 땅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주군에서. 수용할 땅이기 때문에 군민이 내는, 세금을 내는 그 공시지가를……. 군민이 내는 세금 공시지가는 많이 올려놓고 보상을 받아야 될 땅은 하향을 시켰고. 이것은 형평성에 전혀 맞지 않는 일이라고 보기 때문에 과장님이 이것은 좀 보시고 잘못되었으면 시정조치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상호   
 우리가 표준지를 잘못 적용시켰다거나 아니면, 배율을 잘못 적용시켰다면 시정이 되겠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시지가가 보상가는 아니거든요.
김영자 위원   
 그래도 여주에 13.1%를 올해 올린 상태에서도 또 하향했다면 문제가 되죠. 문제가 되죠. 세금내는 데 더 하향 한번 시켜줘 보세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건 수용할 땅이니까 그렇죠, 군에서?
○민원봉사과장 김상호   
 지금 자꾸 이런 말씀드리면 뭐 하지만, 사실은 저희가 대한민국에서 공시지가로 협의취득에 의한 분은 한 분도 안 계시다고 그랬잖아요. 다 감정을 해서 하는데 그런 영향 때문에 자꾸 공시지가를……. 우리는 국토해양부에서 정한 배율에 의해서 적용시켜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도 올려달라는 분들이 많아요. 많으면, 저희가 최대한도로 어떤 토지특성이나 이것을 적용시켜가지고라도 다만 그분들한테 이해갈 수 있도록 금이라도 올려주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 내용을 아시는 분들은 이의제기를 하겠지만 내용을 모르시는 사람들은 이의제기를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군에서 주민들을 나쁘게 얘기하면, 속이는 정책은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민원봉사과장 김상호   
 그렇죠, 속이는 정책은 아닌데 이런 일례가 있어요. 물론, 농사만 짓고임야인 상태로 그대로 둔다면 공시지가 안 오르는 게 좋죠. 그런데 여주가 맨날 개발 안 되고 그런 지역은 아니잖아요. 앞으로 개발이 되려면 그 개발부담금 제도가 있는데 공시지가가 낮았다가 개발을 하게 되면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금의 25%를 납부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데 가서 세금폭탄을 더 맞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지간히 현실화율에 부응해서 올려놓는 게 좋지, 개인을 위해서도 꼭 공시지가가 낮은 것만 좋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건 수용할 데가 낮은 거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시정조치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상호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생각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예,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예, 장학진 위원인데요.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면, 부동산 감정평가를 하잖아요, 그죠? 지가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검증을 거치는데 우리 토지 감정위원회를 몇 번 합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상호   
 저희가 지가산정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먼저 표준지가 한 2,500필지 있어요. 2,500필지라야 한 1% 좀 넘는데, 그거에 대한 감정평가를 그건 하거든요. 해가지고 표준지에 대한 지가산정을 해요. 해가지고 평가위원회를 한번 하고, 그 다음에 그 표준지를 적용시켜서 공무원들이 24개 특성을 대입시켜가지고 지가산정을 하게 됩니다. 지가산정을 해서 여기에 대한 한 80% 정도, 올해 같은 경우 16만 필지 정도 되는데 그것을 감정사별로 검증을 시켜요. 이게 표준지 대입은 제대로 됐나, 토지의 형태는 뭐…….
장학진 위원   
 그렇게 하는데, 감정평가위원회를 우리가 몇 번을 하냐고요? 1년에 지가변동을 하기 위해서 감정평가위원회를 몇 번, 심의위원회를 몇 번 해요?
○민원봉사과장 김상호   
 그러니까, 표준지감정에서 한번 하고요, 그 다음에 공시 전에 지가산정한 거에 대해서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이의신청 한 거에 대한 재산정하기 위해서 평가위원회를 한번 하고요. 
장학진 위원   
 심의위원회 할 때 많은 자료가 오겠죠. 여러 가지 자료가 오겠지만, 지금 그런 심의위원회가 회의록을 안 봐서 어떻게 심의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도 그 심의위원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김영자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정말 이게 땅이 올라서 좋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공시지가 떨어져서 좋은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게 상대성이에요, 그것은. 그런데 근본적으로 감정평가위원회에서 명확시 짚어줘야 된다는 거죠. 
아까 과장님 자꾸만 개발하는데 지가가 떨어진다, 떨어져도 괜찮다, 감정평가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그러면, 감정평가 해서 괜찮다는데 왜 지가를 떨어트려 놓냐고요? 그것은 앞뒤가 안 맞아요. 그냥 올려놓고 감정평가 해서 돈 맞춰가지고 보상금을 지급하면 되는 것을 왜 오해까지 받으면서 그것을 하냐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감정평가원에서도 분명히 그것은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지가가 오르나 안 오르나, 지가가 내려가나 오르나 감정평가를 가지고 한단 말이죠. 법적인 감정평가. 그것도 감정평가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두 군데 이상 하잖아요? 
○민원봉사과장 김상호   
 예.
장학진 위원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감정평가 해서 토지보상이 나가는데 굳이 왜 오해를 받아가면서 지가를 떨어트리냐 그거죠? 그렇기 때문에 집행을 하는 데에서 군청이 군민들한테 오해를 당하고 불신을 당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오르든 내리든. 평가에 의해서 올바르게 되면 내리지 말고 그냥 가야죠. 그래야만 군민들도 내가 ‘아, 이 땅이 수용이 돼도 공시지가 그대로 있구나.’ 신뢰가 가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그렇게 해주시는 게 바람직한 겁니다. 그래서 감정평가 심의위원회에서 좀 더 그런 것을 다뤄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해주시고.
○민원봉사과장 김상호   
 부의장님 말씀도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민들에게 오해받기 딱 알맞거든요. ‘왜 꼭 수용할 땅에 대해서는 공시지가를 내리느냐?’. ‘당신네들이 보상 적게 주기 위해서 이거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오해를 꼭 해요. 
그런데 저희가 여주군만 하는 게 아니고 국토해양부에서 매뉴얼 준 게 전국을 똑같이 하거든요. 저희는 우리만 그것을 배율을 95% 적용 안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국토해양부에 건의는 계속 하고 있어요. 이거 왜 국토해양부의 뜻은 어떤지 모르지만 주민들에게 오해받고 일선에서일하는 사람들은 힘들다, 그러니까, 이것을 100% 배율 적용시켜달라고 건의를 하는데도 안 되는데, 앞으로도 계속 건의를 해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예, 그렇게 건의를 해서 그것도 홍보를 하셔서 또 의회에 알려주세요. 그런 거 알려주면 의회에서도 알려줄 테니까. 지난번에 민원인이 와서 민원실에서 큰소리 내고 그래서 저도 자료를 여러 가지로 받아보고, 우리 김영자 위원님이 얘기하신 이게 그건데, 이 내용이. 사실 꼭 비치하라는 것은 없어요, 여기. 꼭 비치하라는 법은 없고 비치해야 된다, 또 책자를 만들라는 것도 없고. 
다만, 그분이 아쉬운 건 뭐냐 하면, 양평하고 여주를 비교했을 때 양평은 민원실에 가면 내맘대로 책을 다 갖다놓는단 말이죠. 몇 권의 책을. 그러면, 자기가 자기동네 거 그 자리에서 볼 수 있으니까 참 좋잖아요, 그죠? 
그분들은 그게 안타까운 거지. 내가 군청을 갔는데 공시지가가 책정이 됐다는데 어디 가서 볼 수가 없으니까 오죽 답답합니까, 그죠? 
아까 과장님 말씀이 지가팀이 그 뒤에 있으니까 같은 의미로 생각했다고 그렇겠지만, 진짜지 민원인을 생각하고 공시지가 하는 그 군민들을 생각한다면 미리 해놨어야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오해를 안 사고 정말 ‘아, 여기도 해놨구나.’ 이렇게 하게끔요. 
그래서 담당자하고도 여러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공시지가에 이의신청이나 아니면, 공시지가 변경되는 것은 1년에 한 두 번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책자 민원실에 쫙 깔아놓으면 자기가 필요하면 보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오해가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 토지분할을 많이 하죠?
○민원봉사과장 김상호   
 예.
장학진 위원   
 전에는 토지분할을 개인의 투자목적으로 토지분할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그런 토지분할은 없죠?
○민원봉사과장 김상호   
 예, 그건 없습니다. 임야나 농지를 기획부동산에서 쪼개고 그러는 것은 개발지원과에서 허가를 안 해주기 때문에 그런 분할은 없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런데 기획부동산이 아니고 그냥 일반 부동산업자들이 큰 땅을 쪼개는 것은 있더라고요, 지금은?
○민원봉사과장 김상호   
 그것은 허용을 해줍니다. 
장학진 위원   
 그것은 지금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결국은 어떻게 보면, 토지를 분할해서 개인주택을 짓든, 아니면, 주택단지를 만들든 그렇게 하는 것으로 만들어지거든요, 지금? 
○민원봉사과장 김상호   
 예.
장학진 위원   
 그래서 그거야 기획부동산이나 전체 뭉뚱그려서 몇 개 쪼개는 거 아니면 말릴 방법은 없는데, 하여튼 그것은 잘 감시해서 허가과에서 허가를 내주지 않는,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기획부동산에서 토지를 분할해놓은 거, 어떻게 보면, 그것은 영원히 녹지로 남든가, 그죠? 아마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원히 개발이 안 될 거라고. 왜냐하면, 200개씩, 100개씩 조각을 내놓으면 그 사람 한사람으로서도 허가가 안 되잖아요? 동의서가 안 들어오니까? 그런데 정말 개발할 수 있는 땅이 있단 말이죠. 개발할 수 있는 땅을 기획부동산에서 쪼개놓은 것은 향후 여주에 좋은 땅이 개발이 안 되고 묵어지는 그런 입장이 될 거라고요. 그래서 아마 기획부동산에서 지금 쪼개놓은 땅을 저게 진짜 쓸모가 있는 땅인데 저것을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를 한번쯤은 이제는 고민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민원봉사과장 김상호   
 저도 부의장님 의견에 동감합니다. 이게 바둑판 마냥 쪼개놓고 마치 도로가 있는 것 마냥 분할을 다 해놨는데 지목은 다 임(林)이거든요. 그렇다면, 어느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중에 한 필지를 내 거라고 해서 개발을 하려면 그 여러 명 동의를 다 받아야 되기 때문에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현행법에서 어떻게 그 한사람을 위해서 동의없이 해줄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데 그렇게 집단화되어서분할되어 있는 것은 개발지원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분들 소유자한테 통보를 해가지고……. 그런데 그 사람들도 실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개발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사실은 거기에다가 집을 지으려고 샀다면 다같이 동의를 해가지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냥 투기 목적으로 산 게 90% 이상이 넘어요. 그래서 개발할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협의가 안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개발지원과하고 한번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요, 앞으로 그것은 여주에 굉장히 많잖아요. 기획부동산들이 사가지고 분할해가지고 개발도 못 하는 게.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한번 지금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서, 아니면, 우리가 못 하면 국토해양부나 건의를 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방법을 하든가 그렇게 해서라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예,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예, 박용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공시지가 하향조정 부분에 대해서 개발지의 보상 문제 때문에 우리 민이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옛날에는 공시지가에 의해서 보상하던 시절이 있었죠?
○민원봉사과장 김상호   
 공시지가에 의해서 보상준 경우는 한번도 없었습니다. 
박용일 위원   
 옛날에 없었어요?
○민원봉사과장 김상호   
 예.
박용일 위원   
 그래서 이거 개발지에 옛날에 공시지가 안 올리고 떨구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민원봉사과장 김상호   
 그런데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보면, 공시지가에 응했을 때는 협의취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공시지가에 협의취득에 응해준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박용일 위원   
 그런데 지금 시절은 아닌데, 개발지 공시지가를 안 올리고 오히려 떨궈놓으면 우리 군에서 세수에만 손해가 나는 거 아닙니까? 공시지가가 낮으니까 세금 적게 물릴 거 아니에요?
○민원봉사과장 김상호   
 그러니까, 세입에 대해서는 군에 손해는 나는데…….
박용일 위원   
 군에 손해나는 일을 왜 하냐 이거에요, 나는?
○민원봉사과장 김상호   
 국토해양부에서 매뉴얼을 95%만 적용시키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위배해서 지가산정을 못 하기 때문에 그런 게 나오는데 저희도 오해받기 싫어서 100% 적용시키면…….
박용일 위원   
 차라리 전년도 대비 안 올렸다면 이해가 가는데 떨궜다는데 대해서는 우리 여주군에서 오히려 거기다 이의제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세금을 못 거둬들이는데?
○민원봉사과장 김상호   
 국토해양부에 저희가 건의도 하고 그러는데 그게 받아들여지질 않아가지고…….
박용일 위원   
 그러면, 그게 고질적인 잘못된 문제죠, 상급기관이.
○민원봉사과장 김상호   
 국토해양부에서 답변이 왜 ‘공시지가=보상가’로 생각을 하느냐, 그런 답변만 하는데 그건 계속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502쪽에 보면, 실과별 세외수입에 부과를 28억 6,600여 만원을 했는데 징수는 11억 5천 만원밖에 못 받았어요. 40.2%밖에. 그래서 결손액하고 미수납액이 17억인데 그 17억 1,400만원은 왜 못 받는 거예요? 502페이지.
○민원봉사과장 김상호   
 26억 7,800이요?
박용일 위원   
 502쪽에 민원봉사과 부과가 28억 6,658만 9천원인데 징수는 11억 5,100만원밖에 못 받고.
○민원봉사과장 김상호   
 지금 개발부담금 같은 경우에 준공일로부터 4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돼요, 사업자가. ‘나는 이걸 개발하는데 개발비용이 얼마 들어가고…….’ 뭐, 그렇게 신고를 하게 되면, 저희가 그것을 3개월 이내에 산정을 해서 부과 고지를 합니다. 그런데 납기가 6개월로 되어 있어요.
박용일 위원   
 이거 ’11년도 건데?
○민원봉사과장 김상호   
 예?
박용일 위원   
 2011년도분이에요. ’12년도분은 여기 있는데, 그건 납기가 아직 도래 안 되었으니까 내가 질의 안 하고, ’11년도분.
○민원봉사과장 김상호   
 ’11년도 결산기준이기 때문에요.
박용일 위원   
 그러니까, 미수된 걸 왜 못 받았느냐 이거야.
○민원봉사과장 김상호   
 거기에 납기가 6개월로 되어 있어가지고 납기미도래분이 저희가 20억 정도 있거든요.
박용일 위원   
 그것은 2012년도 5월 30일 현재 거고, 502쪽에. 그건 503쪽이고, 502쪽에 민원봉사과 28억 6,658만 9천원을 부과했는데 11억 5,103만원만 징수했고 결손도 105만원가 있고, 미수납액이 17억 1,450만 8천원이 미수납인데 그 미수납된 이유가 뭐냐 이거에요.
○민원봉사과장 김상호   
 예, 그 미수납된 이유가 저희가 개발부담금 같은 경우에 납기가 길고 그러다 보니까, 준공 하고 납기까지는 보통 한 9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다 보면, 부동산 같은 데서는 의도적으로 그 납기 전에 부도를 내고 미납되는 게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가서 물권을 압류시키려 그래도 기 회사는 파산되고 그래가지고 물권설정을 못 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박용일 위원   
 사기꾼들에 놀아나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
○민원봉사과장 김상호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국토해양부에 계속적으로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납기를 줄여주든가…….
박용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예, 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환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하세요, 간단히.
이환설 위원   
 이환설 위원입니다. 
간단히 짚고 넘어갈게요.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는데, 121번 일련번호 거기에 보면, 민원 여권발급에 대해서 있어요.
지난 1년 동안 민원발급현황 자료를 보니까, 43만 8,323건을 발급했어요. 1일 평균 1,186건 이 정도 되네요? 막대한 숫자네요, 숫자는? 타 시․군에 비해 어떻습니까? 우리 여기 민원빈도가?
○민원봉사과장 김상호   
 민원처리 건수가 타 시․군에 비해서……. 거의 이것은 인구수에 비례한 것 같아요. 군 단위에서는 저희가 그래도 제일 높은데, 시 단위하고 비교하면 상당히 건수가 적습니다. 
이환설 위원   
 그러면, ‘민원24’라는 홈페이지가 있는데 인증서만 가지면 5,051건의 민원자료를 뗄 수 있다고 그래요. 집에서? 
○민원봉사과장 김상호   
 예.
이환설 위원   
 발급받을 수 있다고 그래요.
○민원봉사과장 김상호   
 예.
이환설 위원   
 그러면, 이것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의 부담이 줄어드는 거지. 이 홍보를 함으로써. 인터넷 민원발급에 대한 홍보?
○민원봉사과장 김상호   
 그것은 도에서도 홍보는 하고 있고, 도 주관으로 ‘민원24’ 운영을 하고 있는데, 공인인증서만 있게 되면 웬만한 사람 다 집에서 인터넷으로 가능하잖아요. 
이환설 위원   
 그러니까, 여주군에서도 그런 홍보를 하고 있느냐 그 말이죠.
○민원봉사과장 김상호   
 저희도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이환설 위원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민원봉사과장 김상호   
 지금 홈페이지에다가 ‘민원24’에 대해서 게재해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환설 위원   
 우리 지역지 같은 데는 전혀 그런 거 없고?
○민원봉사과장 김상호   
 남한강소식지에…….
이환설 위원   
 남한강소식지에는 하는데…….
○민원봉사과장 김상호   
 지역지에는 아직…….
이환설 위원   
 널리 보급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지역지들이나 인터넷 뉴스 내지 홍보를 해서……. 
○민원봉사과장 김상호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여기서 직접 집에서 인터넷으로 뗄 수 있다면 우리 공무원들 일 덜어지죠. 
그리고 민원인을 대하는 게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분들이 우리 민원봉사과예요. 이게 우리 여주의 얼굴이야. 처음 대했을 때 친절함에 감복도 할 수 있고, 친절로써 대했을 때 우리 사회가 밝아지고, 이런 면에서 친절교육은 1년에 몇 번 정도 해요?
○민원봉사과장 김상호   
 저희 과는 한 달에 두 번 정도는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 친절 교육을 지금은 형식적인 ‘어서 오십시오.’, ‘뭘 도와드릴까요?’, 이런 것보다도 우리가 대하는 걸 내 부모형제와 같이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런 자세로 대해야지, 지금 형식을 요하는 것을 원하지 않더라고요, 민원 분들께서. 그렇다고 너무 무뚝뚝하게 마음적으로만 한다면 그분이 이해를 못 하니까 항상 오게 되면 의자부터 권하고 눈높이에 맞춰서 어떻게 오셨느냐, 뭐…….
이환설 위원   
 그래요, 진짜 바람직한 거예요. 가장 민원봉사과에서 할 게 우리 첫인상이거든요. 첫인상이 좋았을 때 우리 여주를 찾는 민원인들, 또 내지는 민원실에서 대우를 받았을 때 그 보람은 뿌듯할 거예요. 이걸 왜 그러냐 하면, 공직자와 기업인과는 틀려. 기업인은 이윤극대화를 위해서 친절을 펴요. 그러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것도 있어. 그러나 우리가 한번 대형마트 가보셨죠? 어느 정도 친절한가를. 우리도 그 기업을 능가하는 이러한 친절본위를 가져야 되겠다, 이런 측면에서 반드시 교육은 제대로 된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해서 친절본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김상호   
 예, 알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그리고 제가 2년 전 QR코드에 대해서 지적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아마 스마트폰이 없어서 생소했을 거야. 그 당시만 해도 이게 QR코드에 대해서 뭐가 있었냐 하면, 판권이라고 그러나, 특허를 내서 해가지고 아무나 만들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쉽게 인터넷을 들어가면 QR코드를 만들 수 있어. 
그때 분들 계시는데, 그 QR코드를 갖다 주니까 왜 이런 걸 갖다줬나 얘기했대요. 이제 오늘날 보니까, 쉽게 접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대형건물 내지…….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면, 우리 여주군 로고가 들어가는 거야, 그 QR코드에. 우리 여주를 홍보하는 거야. 이걸 민원봉사과에서 앞장서야 되겠다, 그리고 공공기관 내지 공공시설 이런 데는 반드시 QR코드를 만들어서 여러분들, 우리 팀장님들도 그렇고, 해서 우리 여주 로고가 들어가고……. 여기 280자 정도까지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해서 우리 여주의 QR코드를 만들어주십사 이런 취지에서 제안하는 거예요.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상호   
 예, 저희가 자치행정과 정보통신팀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그래서 우리 여주의 로고도 넣고 해서 제대로 된 QR코드를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또 이게 생소하거든. 옛날 번지가 더 우리한테 익숙하거든요. 그래서 새주소가 됐고 했으니까 거기에 신경 좀 쓰셔서 다른 거에 착안하셔서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예, 이환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민원봉사과에서는 여주군에서 제일 바쁘시고 제일 어려운 부서고, 또 제일 민원인들이 많이 오는 곳이기 때문에 애로사항도 많으시고 힘든 부분도 많으실 겁니다. 그래도 민원인들을 대할 때 아버지 같이 하신다고 했는데 적극적으로 칭찬할 일이고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제가 들어봤습니다. 민원인이 민원을 접수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인데, 민원 접수하는 공무원이 민원인과 전직군수와 친했다는 이유로 알고 민원인에게 전직군수 때 누구누구보고 해달라고 하지 왜 이제 왔냐고,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민원인은 어이가 없었다고 하는데, 이런 편가르기식 행정은 좀 지양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민원인들이 찾아갔을 때 만난 담당자가 ‘이것은 안 된다.’ 하면서 돌려보내는 것, 그것은 민원인이 생각할 때 상당히 기분나쁘다고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정말 최대한 관심을 가져주고, 무엇 때문에 이게 안된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시고, 또 다른 부서로 가서 해야 될 민원이라면 적극적으로 전화라도 걸어드리고 또 예우를 해드렸을 때 이 민원인은 그래도 여주군 민원실에 대한 반감이 없이 정말 친절한 민원실로 거듭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주려는 노력이 여주군민들의 불평불만을 없애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해주시고, 또 민원인이 공직자한테 괄세 받았다라고 느낄 때는 상당히 그것은 불쾌하게 바깥에 나와서들 얘기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특히, 민원실은 정말 내 부모가 온 것처럼, 내 형제가 온 것처럼 민원인들을 한분 한분 잘 대해주셔서 불친절하다는 공무원 소리를 안 듣고 고객이 좋은 기분으로, 자기들이 답을 받지는 못 했지만, 민원이 해결되지 못 하는 민원도 있잖아요. 억지로는 해드릴 수 없지만 그래도 친절한 거에 감동받아서 불편하다는 얘기가 바깥으로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해주시고, 하여튼 앞으로 적극행정, 친절행정 더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실이 제일 고생하는 거 저희들도 압니다. 감사드리고요.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상호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편가르기 행정에 대해서는 정확한 내용을 모르고 있었는데…….
김영자 위원   
 그분은 그 말씀을 계속 얘기하고 다닙니다, 지금도.
○민원봉사과장 김상호   
 저도 항상 친절 교육 시킬 때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다소 소홀히 해도 된다, 민원인이 와서 자기 목적을 성취했을 때는 공무원들이 조금 불친절하더라도 내 목적 달성했으니까 밖에 나가서 아무 얘기를 안 해요. 내 목적 달성했는데 할 얘기가 뭐 있어요. 
그런데 대개들 보면, 경륜이 짧을수록 더 그러는데, ‘이것은 법 몇 조항에 의해서 안 됩니다.’. 민원인이 법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몰라요. 그래서 안 되는 민원일수록 한 시간도 좋고 두 시간도 좋고 그분이 붙들고 그 분이 이해하고, ‘아, 이래서 안 되는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이해를 시켜서 보내면 그분이 고맙다고 그러지, 심지어 어떤 기관장이 왔는데도 ‘담당자 출장갔으니까 다음에 오세요.’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거든요. 
○위원장 길두호   
 간단하게 하세요, 간단히.
○민원봉사과장 김상호   
 예. 그런 쪽으로 하여튼 적극행정으로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기분나쁘게 생각을 하거든요, 민원인들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예,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선 위원님이 사정이 있어서 자리를 비우셨는데요. 
민원서류 추가 현황. ’11년도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또 2012년도 1월부터 현재까지 그것을 각 실과소 취합해가지고 내일 오전까지 제출해 주세요.
○민원봉사과장 김상호   
 예,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봉사과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상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길두호   
 이것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6월 27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9시15분 감사중지)


여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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