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184회 여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3일차)

여주군의회


피감사기관


일시 : 2012년 06월 27일(수) 10시03분

장소 : 행정사무감사장(시청대회의실)


  1. 의사일정
  2. 1. 행정사무감사 실시

  1. 부의된 안건
  2. 1. 행정사무감사 실시
  3. 가. 세무과
  4. 나. 회계과
  5. 다. 문화관광과
  6. 라. 교육체육과

1. 행정사무감사 실시 

(10시03분 감사계속)

○위원장 길두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이 2일차 행감입니다. 어제도 얘기했지만 다시 한번 위원님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한분이 여러 개의 질의를 하는 것을 지양하시고 한분에 한 건씩만 한 다음에 다음 차례를 기다렸다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질문하실 때는 다른 위원님이 끼어들기를 하시는데 끼어들기를 하지 마시고 본질문이 끝난 다음에 추가질문 등을 통해서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전에 보면,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을 중복 질의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지양해 주시고 질의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위원님들간에 내용은 삼가 주시고 서로 배려하는 마음, 내실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께 당부를 드리고, 오전에는 정각에 시작해서 50분에 끝나고 오후에는 30분에 시작해서 20분에 끝납니다. 해당되는 위원님께서는 시간을 꼭 지켜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또 질문이 끝난 다음에는 마이크를 안 끄신 분이 계세요. 끝나면 마이크를 꺼주시고, 또 감사방법은 어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문일답 단답형 형태로 진행이 되니까 위원님들께서는 단답형으로 질의를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오늘도 즐거운 마음으로 행감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가. 세무과 
○위원장 길두호   
 오늘은 세무과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해준   
 세무과장 이해준입니다. 
지난 1년간 추진한 세무과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양해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중 3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현황과 부동산 압류공매 현황을 별도자료로 준비했습니다. 이것은 개인신상정보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배부해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고요. 아울러 감사가 끝나면 다시 회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그러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자료준비 하시느라 무더운 날씨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근에 올해 만료되는 군금고 있죠? 
○세무과장 이해준   
 예, 예.
이환설 위원   
 체결하셨습니까?
○세무과장 이해준   
 금고지정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에서 심의․의결되었습니다. 심의․의결되어서 약정은 수의계약방식으로 해서 농협은행이 선정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울러서 심의위원회는 의회에서 장학진 부의장님께서 참석해주셔서 심도있게 심의를 해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경쟁입찰 하면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는데, 그럼으로써 우리의 여주군에 더 이익이 창출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왜 수의계약으로 하시는 거예요?
○세무과장 이해준   
 물론, 이 결정은 여주군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었지만 저희가 자료 준비한 거에 의하면, 금고지정 방법에 따른 장단점을 비교해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반경쟁을 할 때와 재지정 수의계약 할 때 이렇게 해서 자료를 만들었는데요. 
일반경쟁 할 때 장점이라는 것은 관내 모든 금융기관에서 참여가 보장이 되어서 금융기관한테 기회를 균등하게 해줄 수 있으면서 또한, 경쟁으로 인해서 이자율, 금리상승 등의 이점이 있는 반면에 또한, 재지정 수의계약을 할 경우에는, 기존금고를 재지정 할 경우에는 농촌지역주민의 편의성 증대, 또 금고운영의 안정성, 또 연속성 확보로 확보된 금고의 인프라와 훈련된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겠고요. 또한, 이렇게 해서 그런 장단점을 비교해서 심의위원 일곱 분이 해서 의결된 사항입니다. 
이환설 위원   
 그런 업무의 연속성, 안정성 때문에 더 수의계약 쪽으로 갔다? 
○세무과장 이해준   
 예, 공익성까지도.
이환설 위원   
 공익성까지 해서?
○세무과장 이해준   
 예.
이환설 위원   
 서울시나 타 군을 보면 그래요. 우리가 정기적으로 그렇게 돈을 맡겼을 때는 그런 계약을 했을 때는 우리가 인센티브를 얻을 수 있어. 그런 요구도 한번 해본 적 있어요?
○세무과장 이해준   
 예, 그래서 지금 아직 약정체결 단계인데요.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서 맹점이 됐던 출연금 관계가 있습닏. 그전에 출연금을 농협에서 2년동안 2억을 출연을 했었는데요. 이것을 비공식적으로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이것은 비공식적으로 할 게 아니라 공식적으로 정식출연을 받아서 세입에 잡아서 그렇게 협력사업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냐 해서 지금 오늘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농협은행에서 출연금을 1년에 1억씩 4억을 하겠다고 해서…….
이환설 위원   
 그러면, 4억의 혜택을 주겠다?
○세무과장 이해준   
 예.
이환설 위원   
 뭐, 서울시 같은 경우는 청계천 삼일교 같은 것을 놔줬다고 그래요. 거기는 우리은행하고 체결이 되었는데 그러한 것으로 인센티브로 삼일교를 놔주는 이런 것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확실히 얻을 건 얻어내고, 좀 또 바람직하고, 아까 지적했듯이 이런 안정성 이런 것도 그렇고 우리 농민들의, 또 우리 여주에 혜택이 가는 이런 것을 기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세무과장 이해준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앞으로 좀 더 검토해 나가고요, 그렇게 하겠습닏. 
이환설 위원   
 그렇게 가주시길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해준   
 예, 알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길두호   
 예, 이환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으세요?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예, 장학진 위원입니다.
공부 많이 하셨다고 그랬는데, 세무과장님 새로 오셔가지고 첫 번째 세무업무를 하시는데 세무과에서 우리 여주군청의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신 적 있으세요? 부가가치세.
○세무과장 이해준   
 예, 부가가치세는 지방세가 아니고 국세기 때문에 저희 업무와 관련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직접 행정을 집행, 세무행정을 집행하는 것은 아니고요. 개개인별로 국세에 대한 것도 관심이 많아서 저희 직원들이 연찬은 하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타 시․군에서 행정감사를 하면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대해서 요즘 많이 얘기를 합니다. 환급. 
○세무과장 이해준   
 예.
장학진 위원   
 환급을 하는데 세무과에서 이번 행정감사가 끝나면 부가가치세의 환급 이것을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세무과장 이해준   
 알겠습니다. 부가가치세에 대한 업무는 지금 회계과에서 관장하고 있고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내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세무과는 보편적으로 세외수입, 세내수입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요.
내가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부가가치세의 환급 타 시․군 중에서 초선의원님이 환급문제를 거론해서 21억을 국세를 받아냈습니다, 21억을. 내가 그분하고 통화를 하면서 정말 ‘어 떻게 그것까지 생각을 했냐?’고. 그래서 저도 그분이 나한테 여러 가지로 가르쳐준 게 있어서 말씀을 드려서 부가가치세에 대한 환급에 대한 문제는 아무도 몰라요. 회계과 누구한테 물어봐도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몰라요. 환급금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 의원님은 부가가치세를 자기가 집중적으로 검토해가지고 국세를 21억을 환급을 받았다면 그것은 엄청난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쭉 따져봤어요. 우리가 환급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을 쭉 따져봤는데 정말 많이 환급을 되돌려받을 돈이 있어요. 금액은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래서 한번쯤은 세무과에서 이것을 검토를 한번 해봐서……. 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세금을 되돌려 받는 것도, 국세를 되돌려 받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검토를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이해준   
 예, 고맙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세금을 받는데 여러 가지 항목이 있어요.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토지가 변경이 되었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지목변경이 되었어요. 지목변경이 되면 세금을 어떻게 내야 됩니까? 어떻게 공제하십니까? 지목변경에 대해서는?
○세무과장 이해준   
 예, 지목변경이 되어서 자산이 늘어나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한 거기에 대한 취득세가 부과가 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렇죠?
○세무과장 이해준   
 예.
장학진 위원   
 그런데 우리 세무과에서 혹 빠트린 거 있나요 없나요?
○세무과장 이해준   
 지목변경 관계는 해당부서에서 자료를 받아서 이렇게 관리하고, 또 조사하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뭐, 그거야 민원실에서 오겠죠? 민원실에서 오고 허가과에서 지목변경한 게 넘어오면 빠트린 경우는 없어요?
○세무과장 이해준   
 빠트리지 않으려고 열심히 자료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잘 했습니까?
○세무과장 이해준   
 예.
장학진 위원   
 여기 잘 말씀해야 돼요. 잘못하면 위증죄에 걸려가지고 5백만원 벌금 문다니까?
(웃음)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자료를 보다 보니까 세무과에서 취득세에 대한, 그러니까, 지목변경……. 저도 이번 행감을 준비하면서 알았는데, 지목변경이 되면서 형질이 변경되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취득세가 형성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놓쳤어. 그것을 놓쳤어요. 놓쳐가지고 세무과 어느 분인지 모르지만 감사 징계적인 입장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 놓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것은 진짜지 잘못하면 놓치겠다, 그래서 세무과 직원이 경력이 없는, 경험이 없는 직원이면 이걸 놓칠 수 있겠다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행감에서 가벼운 마음으로 아, 이건 세외수입에 잡을 수 있는 건데 놓쳐서 징계를 받을 수 있는……. 받았더라고요. 징계를 받았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다시 한번 주의를 하셨으면 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그런 거 놓치지 마시고, 이따가 우리 위원님들 많은 얘기하겠지만, 저도 다른 것을 말씀을 드리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것은 잘 챙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수입부분이 우리가 꼭 지방세, 국세 뭐 이렇게 받는 것보다 이런 것 놓치는 것은 굉장히 아쉽잖아요. 그죠?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무과장 이해준   
 알았습니다, 탈루되는 세원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예,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우선 지방재정운영 종합평가에서 우수표창을 타신 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상금 5천만원 세무과에서 타셨는데 직원들 회식 좀 시켜주셨습니까?
○세무과장 이해준   
 교부가 됐는데요. 추경에 예산 세워서 직원들 사기앙양 차원에서 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마 그 중에서, 5천만원 중에서 유공공무원은 도 해외연수계획에 의해서 한 명 갖다왔고요. 나머지는 4,500만원 될 겁니다. 그것을 추경에 세워서 직원들 사기앙양 차원, 또 일부는 행정장비 보강 이렇게 해서 하려고 계획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김영자 위원   
 꼭 그렇게 해주세요.
3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3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현황자료를 보면, 33명이 2,496건에 42억 8천만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을 체납하고 있거든요. 이런 고액체납자들이 발생하는 주된 원인이 어디에 있죠?
○세무과장 이해준   
 예, 맞습니다. 3천만원 이상 체납자가 현재 33명에 2,496건, 42억 8,100만원이 되어 있는데요. 주된 발생요인을 살펴보면, 취득세라든지, 또 지방소득세, 또 자동차세 이 세 세목이 비중이 많습니다. 
그래서 취득세 같은 경우를 말씀을 드리면, 부동산 취득이후 자금부족에 따라서 취득세를 체납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또 기획부동산 및 부동산 브로커들의 취득과 동시에 매각을 통해서 납세를 회피하는 이런 사항도 있고요. 
또 비과세 감면대상자가 고의 및 사업부도 등으로 유보기간 내 매각을 해서 경매 등 고의목적의 사용에 따라서 체납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또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는 사업부도 등에 따라서 부동산경매 후 지방소득세, 양도세 등이 발생이 되는데 납세자가 법정신고일까지 신고를 아니한 경우 이럴 때 제척기간이 확정 결정되면서 폐업․부도로 인해서 체납액이 발생하는 게 많습니다. 
또한,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사업부도나 법인 비사용차량의 대포차로 전환이 됐고, 또 개인이 채권․채무관계로 차가 넘어갔는데 명의없이 대포차를 운행하는 경우, 또한 차량이 도난됐든지 분실되었을 때 이게 미처리되어가지고 체납이 남는 경우가 있고요. 또 차량사고 이후 사실상 폐차차량인데 말소가 안 되어서 등록에 남아서 계속적으로 자동차세가 누적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취득세라든지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이 세 목이 고액체납의 주된 발생요인이 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이 자동차세에서도 7,480만 3,100만원이 밀린 사람이 있는데, 자동차세가 이렇게 많이 밀릴 수가 있어요?
○세무과장 이해준   
 예, 자동차 관련세가 그렇습니다. 대포차인 경우, 법인인 경우, 뭐, 화물이나 법인인 경우에 많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차를 운영하고 있어요?
○세무과장 이해준   
 사실상 이런 사람들은 다 폐업․부도․경매되어가지고 저희가 압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다. 
김영자 위원   
 차를 압류를 했어요?
○세무과장 이해준   
 예, 차량 및 재산을 채권압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고액체납자들한테 어떻게 관리를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또 체납액 징수를 위해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 제가 궁금하거든요. 
○세무과장 이해준   
 3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아까 명단을 참고해주시면 되겠고요. 
앞으로 그 동안 3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징수활동을 위해서 저희 세무과에서는 고액체납자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집중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채권확보라든지 채권압류, 또 금융재산 압류를 추진하고 있고요. 또 지방세 체납자 전국재산조회시스템을 이용해서 부동산, 차량압류 및 또한 관허사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압류된 사항에 대해서는 공매를 하고 있고요. 또 고액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공공기능정보에 등록을 해서 신용정보에 등록을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3천만원 이상 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공개를 하는데 현재 43명 정도를 도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명단을 공개합니다. 또 이것이 안 될 경우에는 경기도 광역체납처분반 징수활동을 의뢰해서 체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그래도 이 3천만원 33명한테 받을 수 있는 확률은 몇 퍼센트라고 보세요? 앞으로 받을 수 있는…….
○세무과장 이해준   
 자료에 나와 있을 겁니다. 제가 자료 보고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래도 보니까 완납한 것도 많네요, 여기에 보니까. 압류 많이 해놓으셨고. 거의 다 압류를 했나요? 지금 이거?
○세무과장 이해준   
 예, 자료를 33명 명단을 보면, 거의 다 압류가 되어 있고요. 
김영자 위원   
 그러면, 세금을 못 받을 이유는 없겠네요? 압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세무과장 이해준   
 거기에서 징수가능은 12명이고요, 또 징수불가가 2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불가가 21명이요?
○세무과장 이해준   
 예, 예.
김영자 위원   
 그러면, 과반수 이상 못 받는다고 봐야 되겠네요?
○세무과장 이해준   
 예, 예.
김영자 위원   
 그러면, 완전히 이런 분들은 포기를 해야 되나요?
○세무과장 이해준   
 그래서 절차에 의해서 우리가 체납처분까지 했는데 무재산에 행불에 폐업부도 상태라 채권압류만 했지 실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리는 하고 있고요.
김영자 위원   
 하여튼, 이런 고충도 많으시겠네요? 세무과에서 이런 사람들을 상대를 하려고 보면, 말로 안 통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거의 다 보면. 
○세무과장 이해준   
 예,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여러 애로사항이 있겠는데, 될 수 있으면 많이 받는 방안을 찾으셔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세무과장 이해준   
 예, 알겠습니다. 
그 3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첫 번째가 있습니다. 17억이 체납이 되었는데요. 이게 뭐냐 하면, 신도브래뉴 신축회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행위 취소행위를 해서 소송을 해가지고 현재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지금 2심 재판 중에 있는데요. 이게 승소되면 17억 정도 받을 수 있을 걸로 전망이 됩니다. 
김영자 위원   
 이거 받을 수 있습니까?
○세무과장 이해준   
 예, 현재는 1심까지 승소했고요. 앞으로 계속 소송을 해서 승소해서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2심에서도 승소할 수 있도록 처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이해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예,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환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예, 저는 보충질의 겸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련번호 133번, 그리고 134번.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하고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회계연도 결산결과 지방세 체납액이 총 얼마예요? 지금 여기 자료에 올라온 것 말고? 이건 3천만원 이상이라고 했는데, 총…….
○세무과장 이해준   
 지방세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환설 위원   
 예.
○세무과장 이해준   
 과년도 이월된 게 136억 정도 체납액이 이월되어 있습니다. 
이환설 위원   
 136억?
○세무과장 이해준   
 예, 예.
이환설 위원   
 그러면, 고액체납자 뿐만이 아니라 이 체납액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세무과장 이해준   
 저희가 체납자 징수를 위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납부능력이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을 하고 있고요. 또 결손처분 같은 경우는 재산이 없다든지, 또 행불이라든지, 또 체납권 중지상태라든지 그런 경우는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환설 위원   
 언론기사에 따르면, 체납액의 규모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는 거야. 해마다.
○세무과장 이해준   
 예, 그렇습니다. 경기도만 해도 1조가 넘는 상태입니다. 
이환설 위원   
 고질적인 것들, 우리가 결손 처리해야 할 게 분명히 있다고 봐요. 행불이 됐다든가 사망을 했다든가, 아니면, 무재산을 갖고 있다든가 그러면, 빨리 정리해서 이렇게 과중하게 올리지 마시고, 우리가 빨리 포기하는 것도 업무예요. 그래서 잘 관리하실 때 보셔갖고 결손처리할 건 하고 진정 받아낼 거, 아주 추적을 잘 해서 받아낼 건 받아내셔야 돼요. 
○세무과장 이해준   
 알겠습니다. 절차에 의해서 체납 결손처분을 할 건 처분을 하고, 또 체납처분할 건 강력히 채권확보를 하는 등 해서 체납액 최소화에 힘쓰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그리고 체납자에게 인․허가라든지, 제한 내지 이런 걸로 채찍질할 수 없는지?
○세무과장 이해준   
 지방세기본법에 보면, 관허사업 제한이 있습니다. 관허사업 제한이. 이 관허사업 제산은 행정기관의 허가, 인가에 대한 것을 취소할 수도 있고, 앞으로 하려는 사람을 안 해줄 수도 있는 그런 제한이 있습니다. 
이환설 위원   
 경미한 거나 그렇지만 고액체납자에게는 하물며 외국여행도 금지할 수 있는 그런……. 
○세무과장 이해준   
 예, 있습니다. 
이환설 위원   
 그렇게 해서 강력히 해주셨으면 하는데요.
○세무과장 이해준   
 명단공개는 3천만원이고요. 5천만원 체납자 중에서 고질적인 사람, 또 외국에 도피할 우려가 있는 사람은 출국금지를…….
이환설 위원   
 그런 조치도 취해보신 적이 있어요?
○세무과장 이해준   
 현재까지는 출국금지는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명단공개는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환설 위원   
 하여간 그러한 악영향을 줘서 고액체납자들이 늘어나지 않게끔 관리를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부탁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세무과장 이해준   
 예, 알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예, 이환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예, 박명선 위원입니다. 
별도자료 주신 게 있어요. 별도자료에 275쪽인데요. 거기를 같이 좀 보시죠?
거기 보면, 지방세 체납처분 및 결손처분 현황이 나와요. 그런데 금액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 이것은 1년 치만 뽑아온 건데 이렇게 많은데, 자동차를 압류한 게 이 1년 치가 거의 만 건이 돼요. 그렇죠?
○세무과장 이해준   
 예, 예.
박명선 위원   
 만 건이 되는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자동차 압류한 게 몇 건이나 돼요?
○세무과장 이해준   
 자동차 압류요?
박명선 위원   
 예.
○세무과장 이해준   
 잠깐만 자료를 보겠습니다. 
예, 압류 건수가 5천 여 건으로 되는 것으로…….
박명선 위원   
 5천 건?
○세무과장 이해준   
 네, 네.
박명선 위원   
 여기 자료는 그렇지 않은데. 2011년에 6개월 치가 5,200건이고, 그 다음에 2012년도 5개월 치가 4천 건 해서 거의 만 건이 돼요. 이거 외에 누적된 자동차 압류된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몇 건 파악이 된 게 없겠죠?
○세무과장 이해준   
 예, 지금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박명선 위원   
 모르죠?
○세무과장 이해준   
 예.
박명선 위원   
 그래서 이게 자동차를 압류를 해놓고 그 이후에 진행사항은 어떻게 돼요?
○세무과장 이해준   
 자동차 채권확보를 해놓고요, 그 다음에 압류 다음에…….
박명선 위원   
 세금을 안 냈다 그 얘기죠?
○세무과장 이해준   
 안냈죠, 예.
박명선 위원   
 그래서 압류를 해놨는데 세금을 안 냈어. 그러면, 그 이후의 진행사항은 어떻게 돼요?
○세무과장 이해준   
 압류 다음에는 공매를 합니다. 
박명선 위원   
 공매?
○세무과장 이해준   
 예, 공매.
박명선 위원   
 공매를 하면 이 자동차에 대해서 공매한 실적이 있어요?
○세무과장 이해준   
 있습니다, 예.
박명선 위원   
 있어요?
○세무과장 이해준   
 275쪽에 보면요. ‘자동차공매’ 해가지고 13건에 5,052만원 되어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가 보기에는 1년 치 자료에 거의 만 건이 되는데 13건밖에 안 했어요, 공매를. 공매를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게?
○세무과장 이해준   
 공매해서 환가를 해서요, 정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환가?
○세무과장 이해준   
 예.
박명선 위원   
 정산? 
○세무과장 이해준   
 예. 공매해서 그 공매금액에 체납세를 충당하고 그게 남으면 다시 납세자한테 돌려주는
박명선 위원   
 돌려주고?
○세무과장 이해준   
 예, 환가로 해서 정산.
박명선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공매를 한 건수도 거의 없다고 보는 거예요. 자동차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아마 자동차 압류해놓은 게 상당히 많을 겁니다. 지금 자료에만 거의 만 건이 되는데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렇죠?
○세무과장 이해준   
 예, 그렇습니다. 
박명선 위원   
 엄청 많죠?
○세무과장 이해준   
 예.
박명선 위원   
 파악을 해보면 엄청 많을 거예요, 이거 외에. 뭐, 수 년 치가 그대로 쌓여있을 테니까. 수 년 치가 아니라 뭐뭐, 수 십 년 치가 쌓여있을 수도 있지, 이게. 그거 털어버리기 전에는.
○세무과장 이해준   
 예, 그렇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서 이것을 좀 강구를 해야 돼요. 과연 자동차에 대해서 체납세액을 어떻게 징수할 것이냐, 이것을. 공매외의 방법이 또 있습니까?
○세무과장 이해준   
 예, 공매뿐만 아니라 저희는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런 거야 다 아는 내용이고. 그래서 이것은 올해 제가 지적을 해드리는데 내년도에도 제가 좀 보겠습니다. 과연 그 실적을 얼마나 더 거양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방치해두고 있는지를 한번 제가 내년도에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단히 노력을 해주세요.
○세무과장 이해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다른 건은 소소해서 얘기를 안 하고, 지방세 부과․징수에 대해서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련번호 134번이고 페이지수로는 506페이지, 507페이지가 되겠어요. 같이 좀 보시죠, 그거를?
거기를 보시면, 아마 지방세 징수하시느라고 고생하신 흔적은 제가 보입니다. 흔적은 전체적으로 보면, 정리율이 거의 98% 정도 되고, 올해 것도 거의 98% 정도 되는데요. 고생한 흔적은 보이는데 몇 가지 세목에 대해서 좀 부진한 데가 있어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군세에 도시계획세가 보면, 정리율이 78%밖에 안돼요. 그렇죠?
○세무과장 이해준   
 예.
박명선 위원   
 그것은 금액은 많이 안 되는데 이건 왜 이렇게 저조해요?
○세무과장 이해준   
 도시계획세 같은 경우는 현재는 재산세에 편입된 세목입니다. 그런데 2010년 이전에 부과대상이 되어서 합동세무감사에서 추징된 건이 좀 남아 있어서…….
박명선 위원   
 추징된 거?
○세무과장 이해준   
 예, 예.
박명선 위원   
 그러면, 빨리 거둬들여야 되겠네요?
○세무과장 이해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거 징수가 가능한 거예요?
○세무과장 이해준   
 예, 예.
박명선 위원   
 그것들은 내년에 확인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도세에 (구)취득세 그것도 75.7%밖에 안 돼요. 그것은 왜 그렇게 저조해요? (구)취득세.
○세무과장 이해준   
 취득세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납세기피라든지, 또 납세능력 상실한 사람,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래서 부도라든지 그런 사람들에 있어서 아마 징수율이 적은 것 같습니다.
박명선 위원   
 (구)재산세는 또 왜 이렇게 저조해요, 그것은? 63.9%밖에 안 되네?
○세무과장 이해준   
 그것도 2010년도 이전에 추징한 3건이라…….
박명선 위원   
 추징한 거예요?
○세무과장 이해준   
 예, 체납이 된 상태입니다.
박명선 위원   
 사업소세 같은 것은 사업하면서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이런 것은 사업소세는 당연히 내야 될 건데 그건 또 왜 그래요?
○세무과장 이해준   
 그것도 사업이 잘 안 되어서 그런 문제…….
박명선 위원   
 그것은 재산에 대한 종업원에 관한 것 따로따로 부과를 하는데 그건 이해가 안 가요. 사업하는 사람들인데.
○세무과장 이해준   
 사업소세는 주민세로 전환이 된 건데요. 옛날에…….
박명선 위원   
 그 전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전에.
○세무과장 이해준   
 옛날 체납된…….
박명선 위원   
 옛날에 체납된 거?
○세무과장 이해준   
 예, 예. 
박명선 위원   
 그것은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하여간 흔적은 많이 보여요. 많이들 하셨는데, 몇 가지 부진한 것은 더 노력을 해서 그렇게 해서 징수에 만전을 기해주시도록 제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이해준   
 하여튼,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 최소화를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자동차 관계는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연구를 해서 내년도에 제가 다시 한번 그 건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볼 테니까 그렇게 해서 좀 실적을 거양할 수 있도록 말이죠. 
○세무과장 이해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주문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예,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지방세 환급현황 있죠? 일련번호 139에. 
환급금액이 16억 9,600만원이에요, 환급금액이?
○세무과장 이해준   
 예.
장학진 위원   
 그러면, 환급을 16억 9천만원 정도의 환급금액이 발생한다는 얘기는 어떻게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까? 
○세무과장 이해준   
 예, 환급에 대한 것은 환급의 주요발생원인을 살펴보면, 재산세 환급 같은 경우는 소유권이전 착오라든지, 과세면적 착오, 또 과세형태에 오류가 있습니다. 분리과세라든지 종합합산 이런 것을 착오로 했을 경우하고 또 지난해 같은 경우는 호우피해에서 감면해서 환급해준 사항, 그렇게 해서 환급액이 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과세자료를 관리를 잘 해서 부과의 정확성을 기해서 환급이 안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환급액이 많다는 얘기는 결국 어떻게 보면, 세무과의 업무적인 입장에서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세무과장 이해준   
 예.
장학진 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유형의 세부사항을 안 받아서 세부사항을 받아서 검토를 좀 했었으면 하는데 그 세부사항이 없어서 원인분석을 사실 못 합니다. 못 하지만 환급금액이 16억 9천만원 정도면, 17억 정도가 된다면 이것은 법이 변경되어서, 아니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수해피해환급 이런 게 있을 텐데 결국은 그것은 세금을 징수할 때에 우리가 편리를 봐주고 감액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순수하게 보면 어떻게 보면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업무처리를 잘못했든가 하나하고 하나는 법이 바뀌어서 유예기간을 주면서 환급을 해주는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세무과장 이해준   
 예,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런데 이것은 법이 바뀌어서 되는 분류는 얼마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근본적으로 17억 정도의 환급금이 생긴다는 얘기는 담당 업무적으로 뭔가가 잘못되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16억이 아니라, 17억 정도가 아니라 정말 환급을 되돌려줄 수 있는, 내년도에는 제가 세부사항을 좀 보겠습니다마는, 떨어지는, 환급금을 덜 환급해줄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아마 생각해야 되지 않는가. 그렇다 보면, 결국 업무적인 입장인데 업무적에서 우리 세무과 직원들이 좀 더 이런 것을 세밀하게 따져서 해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떠십니까?
○세무과장 이해준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착오부과도 환급이 있겠지만, 정당하게 부과가 되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세가 경정이 된다든지, 또 세법이 개정이 되어서 금년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FTA발효 이후 감액해서 환급해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착오부과도 있겠지만, 정당 부과한 것이 사정이 변경되어서 이렇게 환급해준 사항도 있다는 것을 이해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법률이 바뀌면 법률이 바뀌는 입법예고를 해서 “이 법은 몇 월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는데, 이미 법이 제정될 때는 앞 전 것을 예고하진 않잖아요. 앞 전 것을 예고하지 않는데 모든 법이 그래요. 모든 법이 이것을 시행하는데 만약에 오늘 법이 시행되어서 발표가 됐어. 그런데 이것을 하는데 “이 법의 적용은 2011년 12월까지 한다.” 이런 법은 없거든요.
○세무과장 이해준   
 그런데 실례를 들어보면, 금년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요, 1월 1일날 공포하면서 입법은 FTA발효 이후 한다고 그래가지고 금년 1월달에 세금을 자동차세 연납을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3월 22일날인가 발효되어서 거기 감면조항이 있습니다. 특례조항. 그래가지고 cc당 20원씩 해서 환급해준 게 1억 정도 되고요. 그래서 법이 바뀌고 경과규정에 의해서 환급해준 사항도 있고요. 또 정당부과를 했는데 국세라든지 경정이 되는 바람에 연관되어서 환급해주는 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비과세 대상이 되는데 비과세를 받지 않고 미리 납부했다가 나중에 비과세 신청해서 환급받는 사항도 있고요. 여러 가지 사항이 있겠습니다, 환급사항은.
장학진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게 세부사항을 따져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세부사항에 정말 법이 개정되어서, 아니면, 정말 이건 우리 직원이 잘못한 건지, 아니면, 세무적인 착오, 법령개정 이런 데서 얼만가 하는데, 사실 금액적으로 17억이 환급됐다는 것은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굉장히 큰 돈이기 때문에 한번 그런 거에 대해서 세무과장님이 이런 것은 아무래도 줄여주는 게 좋죠. 
왜 그러냐 하면, 사실 환급분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에 들어오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놓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산에 들어올 때는 총수입에만 들어오지, “환급을 해주겠습니다.” 환급 이런 게 없어요. 우리 예산서에는 없어요, 그게. 
그래서 이것은 놓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행정사무감사에 짚어보는 거니까 이것도 잘 좀 해서 줄여줄 수 있는 그런 게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세무과장 이해준   
 예, 알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예,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지방세 세목별, 원인별 감액현황에서 제출하신 자료 중에 2011년도 감액현황 자료를 보면, 취득세가 7억 9천만원이고, 그 중에서 기타사유로 감액한 것이 4억 2,700만원으로 가장 많습니다. 이렇게 기타사유에 금액이 많은 그 내용과 이유는 무엇이 있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해준   
 예, 취득세가 4억 2,700만원 정도가 있는데요. 감액사유는 타 자치단체분을 착오로 납부한 경우라든지, 또 가산금을 감액을 해준 경우도 있고요. 또 재신고분도 기타분류로 해서 감액했는데, 특히, 2011년도에 금액이 큰 이유는 경기도에서 (주)신세계 물류창고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했습니다. 그때 내부시설이 소토라는 시설이 있는데 이게 물품분류장치인데 이거에 대해서 4억 2,400만원을 추징을 했어요. 그런데 신세계회사 측에서 조세심판원에다가 심판청구를 해서 이것이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서 감액한 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 중에 4억 2,400만원이 포함이 되어서 이렇게 많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100% 그대로 4억 2,400만원을 요구했던 것을 그냥 감액한 거예요?
○세무과장 이해준   
 예, 그러니까 이게 과세대상이 아닌데 우리가 과세됐다, 그렇게 조세심판에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해서 감액된 사항입니다. 
김영자 위원   
 잘못된 것은 바로 시정해야죠.
○세무과장 이해준   
 예,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또 군세 감액현황 중에서는 재산세 부과착오에 의한 감액이 7,600만원으로 가장 많거든요. 부과착오는 군에서 당초에 과세자료를 잘못 관리하여 발생되는 것이 아닌지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세무과장 이해준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산세 감액의 주요원인은 납세자의 소유자 착오, 또 과세자료의 면적착오라든지 과세구분 착오 등이 있는데, 이것은 착오가 되면 부과 전체를 감액하고 다시 징수결정을 하기 때문에 감액이 많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0필지 중에서 한 필지가 착오부과 됐을 경우에는 10필지 전체를 감액하고 다시 부과하기 때문에 감액사항이 많은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것은 이해가 됐고요. 착오부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은 없습니까?
○세무과장 이해준   
 앞으로는 착오부과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과세자료를 좀 더 정밀하게 철저히 조사를 해서 과세분에 재산세 부과에 있어서 착오부과 되지 않도록 힘써나가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될 수 있으면 착오부과를 최소화 시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예,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감사중지)

(10시57분 감사계속)

○위원장 길두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환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이환설 위원입니다. 
다시 한번 짚어보려고 그래요. 
고액체납자, 이 시스템을 만들어서 관리하고 있어요?
○세무과장 이해준   
 관리카드를 갖고 있습니다. 
이환설 위원   
 목표달성을 위해서 어떠한 시스템을 운영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묻고 싶고요, 사실상 아까 120억 정도를 못 받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세무과장 이해준   
 이월된 체납액이 136억입니다.
이환설 위원   
 1/3 정도가 고액체납자야, 33명, 별도 자료에 따르면. 1/3이 그런데 이걸 어떠한 식으로 받고자 하는 거예요? 어떻게 목표를 달성을 하고자 하는 거야?
○세무과장 이해준   
 고액체납자 징수를 위해서 고액체납자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집중적으로 체납관리를 하고 있고요, 채권, 급여라든지 보상금 등을 압류하고 또 금융재산, 예금을 압류 추징해서 받을 계획입니다. 또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서는 전국 재산조회 시스템을 운영해서 부동산, 차량 압류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관허사업을 제한을 시킵니다. 또한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공공기록정보를 등록을 해서 신용불량자로 만들어서 아주 어렵게 만들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3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인 경우에는 명단을 공개하고, 5천만원 이상 체납자로서 외국에 도피할 우려가 있는 사람은 출국금지를 시키면서 강력히 체납 징수를 할 계획입니다. 
이환설 위원   
 그럼에도 부진한 이유는 뭐예요?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해봐요. 타 시․군 예를 들어볼게요. 타 시․군 예를 들어보면, 대여금고를 추적을 해서, 고액자들의 대여금고를 추적을 해서 징수를 하는데 한 7억여원 이상 징수한 타 시․군이 있대요. 그 대여금고에 대해서 우리 여주군에서도 한번 추적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까?
○세무과장 이해준   
 대여금고 기능은 경기도에서 했는데 거기서 작년, 올해 해서 여주에서는 없는 걸로…….
이환설 위원   
 우리 지자체에서는 없는 걸로……. 지금 고액체납자 3천만원 이상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이분들이 사는 방법이 어떠한 방법으로 살기 때문에 이러한 머리를 써가면서 피해나가려고 애를 쓸 거예요. 그런 점을 잘 착안하셔서 한번 추적할 수 있는 이런 계기도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도 드려요. 앞으로 시스템 관리를 철저히 했으면 좋겠는데 정말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야 될 건지, 이거에 대해서 상당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세무과장 이해준   
 예, 알겠습니다. 고민도 하고 연찬도 하고 해서 체납액 최소화에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앞으로 대여금고에도 한번 신경 좀 써보세요. 신경 써서 「꿩 잡는 게 매」지 어떻게든지 받아들이는 게 주 목적이니까 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세요. 아주 부단한 노력 좀 해주세요.
○세무과장 이해준   
 예, 좋은 방안입니다.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이환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행감자료 일련번호 141번에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을 보면 물론 이게 다 세무과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나 어차피 이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세무과적인 입장에서 답변을 듣고 싶은데, 초과 세입금이 150억으로 잡혀있단 말이에요. 책자 페이지 533페이지.
533페이지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에 보시면 세무과에 초과 세입금이 150억 5,500만원이에요. 이게 왜 이렇게 초과 세입금이 돼 있어요?
○세무과장 이해준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세출 집행잔액을 뺀 것이 순세계잉여금이고요, 초과 세입금 상세내역을 보면 지방세 초과세입이 54억 6,600만원이고요, 또 세외수입으로 96억 5,100만원이 더 들어왔고요, 또한 지방교부세는 26억 4,900만원, 또 재정보전금은 5억 7백만원이 돼서 초과세입이 이렇게 나온 거고요, 그중에서 세외수입 96억 5,100만원 중에는 저희가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 편입 공유재산매각수입으로 지난해 70억 1,500을 잡았지 않습니까? 결국 그거 포함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금액이 초과세입으로 잡힌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방세 초과 수입은 54억 정도 됩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세부내역을 좀 지금 가지고 계시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포를 해 주시고, 세부사항을. 150억에 대한 세부사항이 있으면 내 주시고요…….
○세무과장 이해준   
 예.
장학진 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70억에 대한 토지매각대금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와서……. 결산은 어디로 잡았어요? 결산 때에는 매각대금으로?
○세무과장 이해준   
 이거는 재산매각수입금으로 잡았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요.
장학진 위원   
 결산서에는 그렇게 잡으셨다고요?
○세무과장 이해준   
 예.
장학진 위원   
 순세계잉여금 알아요. 세무과에서 순세계잉여금을 관리하는 부서도 아니고 어차피 타 과에서 다 넘겨주는 건데 금년도에 150억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세부 자료 좀 만들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해준   
 예, 그렇게 분석해서 드리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이환설 위원   
 한 건만 할게요.
○위원장 길두호   
 이환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계속되는 불황,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피부로 느끼는 지수가 상당해요. 또 때가 되면 세금 내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납세자가 의무를 다 하고자 노력을 하고 하는데 세금을 잘 내는 사람들, 납세를 잘 하는 사람들한테 만족을 줄 수 있고, 세정을 위해 군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잘 내시는 분들한테는 어떤 노력을 기울여서 혜택이라든가 그런 건 없습니까?
○세무과장 이해준   
 국민이면 누구나 세금을 다 내야 되는 게 원칙이고요, 잘 내는 분들한테는 성실납세인증을 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네 분과 두 개 기업체에서 했는데 앞으로 이런 성실납세제도를 홍보해서 모든 주민이, 군민이 성실납세제도를 홍보를 하고 해 나가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홍보를 해 나가겠다…….
○세무과장 이해준   
 네.
이환설 위원   
 물론 세금이야 우리의 4대 의무 중에 하나인데 잘 성실히 내는 분들한테는 그러한 혜택도 좀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 개별주택공시지가, 공시가가 전년도 대비해서 큰 폭으로 오를 전망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또 불만의 요소는 없는지? 개별주택가격, 공시가의 큰 폭 인상으로 해서 재산에 미치는 영향이 금년에도 많을 거라고 봐요. 그런 점에 대해서 우려가 돼서 한 말씀드리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세무과장 이해준   
 금년도에 우리 여주군이 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이 10%이상 상승이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상승요인은 그동안 우리 여주군이 성남~여주간 복선전철이라든지 저희 영동고속도로 착공, 또 4대강 사업, 또 지방도 확포장 공사 등으로 진행돼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이 됐습니다. 그런 반면에 부동산 공시가격은 우리 여주군이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온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실거래 가격률이, 실거래 반영률이 여주군은 49.2%이고 전국 평균이 58.8%, 또 경기도는…….
이환설 위원   
 그런데 점진적으로 올라야 되는데 대폭 10%, 지금 과장님께서는 10%를 오른다고 얘기를 했어요. 한 4% 내지 5%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연차적으로 올라야 되는데 대폭 10%를 올린다면 이게 부담이 가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무과장 이해준   
 부담은 갈 수 있습니다마는 주택분 재산세 같은 경우는 주택가격의 60%를 과세표준을 잡고 있어요. 그리고 또 갑자기 세금을 올리면 충격 때문에 세 부담상한제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가격은 아무리 주택가격이 오른다 해도 주택가격 3억 미만은 지난해에 5% 이상 올리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세 부담은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전망이 됩니다.
이환설 위원   
 그런데 이게 체감이 좀 세금 별고 아니다 하는 생각도 있겠지만 이렇게 대폭적으로 10% 정도 오르게 되면 체감이 또 틀려질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려가 돼서 말씀드렸어요.
○세무과장 이해준   
 저희도 그래서 이거 작업할 때 감정평가사한테도 “이거 너무 올리면 조세저항이 있다.” 또 해당부서에도 이렇게 많이 올리면 지방세 관계, 조세저항, 조세마찰이 있으니까 감안을 해 달라고 협조 공문을 냈지만 아까 말씀대로 여주가 그동안 저평가 되었습니다. 실거래 반영률을 평균치로 맞추다보니까 올라간 것 같은데 그래도 평균치는 도달을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환설 위원   
 그런데 타 시․군보다 이제껏 저감되어 왔다는 이유는 뭐예요? 왜 그런 이유가 발생됐죠?
○세무과장 이해준   
 그러니까 지가상승이 된 반면에 실거래 반영률은 저평가 된 것이고, 이 저평가의 영향에는 지역간 조세형평성에 맞지 않겠죠. 재산이 다른 데보다 적고. 그 다음에 주택가격 현실화에도 이게 영향이 있기 때문에 아마 국토해양부에서는 이거를 전국 평균 수준으로 올리기 위해서 작업이 됐기 때문에 금년도에 여주가 이렇게 많이 상승된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공시지가가 매매를 함에 있어서 그 영향을 미칩니까, 안 미칩니까? 공시지가를 저는 감정평가로 알고 있거든요. 주위 시세에 따라서 판매가격이 사고파는데 적용이 된다고 보는데 공시지가가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까, 매매가격에?
○세무과장 이해준   
 지금 저희 조세는 한 60% 정도……. 아까 말씀하신 게 실거래 반영률을 말씀드렸잖아요.
이환설 위원   
 실거래…….
○세무과장 이해준   
 예를 들어서 1개 물건이 100원이면, 100원에 실제 거래된다 하면 우리 저평가 된 건 49원에 지금 세금이 되고 있는 걸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저희가 보상 문제로 대두가 된 게 있어요. 그런데 공시지가보다도 적어, 가격이. 그래서 물었어. “아니 공시지가보다 적은 땅값이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그 주위에 판매되는 결정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시지가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럼 이게 뭐냐?” 그랬더니 세금을 받기 위한 거래요. 세금에 적용하는 거지 어떠한 다른 거에 적용이 되는 게 아니다. 그런데 유형이 틀릴 수 있어.
○세무과장 이해준   
 네, 그렇습니다. 
이환설 위원   
 만약에 대출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공시지가가 높으면 좋아. 그런데 대출도 필요없고 어떤 재산행사를 안 한다면 세금을 덜 내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는 공시지가가 낮으면 좋은 거야. 그런데 이게 매매가에 대해서 과연 공시지가가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인가, 그리고 또 미치고 있는가, 실지로. 
세무과장님으로 오신지 얼마 안 되니까 잘 모르실 거 아니에요?
○세무과장 이해준   
 하여튼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라든지 종합부동세 등 각종 조세 부과의 기준이 되고, 또 주택시장이 가격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게 전국적으로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금년도에 작업이 된 것 같고요, 또 이의신청 들어온 거 보면 두 부류가 있습니다. 내 땅이 저평가됐기 때문에 올려달라는 사람도 있고, 너무 올랐기 때문에 내려달라는 사람도 있는데…….
이환설 위원   
 그건 대출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세무과장 이해준   
 예, 대출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올려달라는 거고요, 또 토지보상을 받으려는 사람은 올려달라고 있고, 이렇게 각각 이해상충이 되는 분이 있습니다. 
이환설 위원   
 그런데 보상가하고 전혀 관계가 없더란 말이야.
○세무과장 이해준   
 보상가는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환설 위원   
 감정평가보다도 싸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걸 항의하고 쫓아가고 그랬었는데 그런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인가? 과장님도 확실히 모르시죠, 그거는?
○세무과장 이해준   
 잘 모릅니다. 하여튼 시장 가격반영률은 주택이 60%, 토지는 70% 정도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조세는.
이환설 위원   
 아시는 팀장 있으세요? 공시지가가 판매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가, 없는가를.
○세무과장 이해준   
 전문 감정사나 알지 잘 모를 겁니다.
이환설 위원   
 감정평가로 해서 나오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이환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지금 미등기는 허가과에서 넘어와야 세무과에서 미등기를 알아요? 미등기 된 거. 
○세무과장 이해준   
 미등기가 어떤 내용 때문에 질의를 하시는 건지?
장학진 위원   
 아니 모든 거에 등기를 안 했으니까 미등기가 되는 거지. 
○세무과장 이해준   
 토지입니까, 건물입니까?
장학진 위원   
 토지, 건물 다 합해서. 하여튼 미등기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세무과에서 어떻게 미등기 된 거를 알고 있는지? 타 부서에서 미등기 된 게 온 건지, 아니면 전산망에 뜨는 건지? 세무과에서 알고 있는 게 어떻게 알고 있냐 이거죠.
○세무과장 이해준   
 소유권 이전등기 나온 건 통보에 의해서 우리가 하고 있고, 나머지 미등기 관계는 우리 실물조세이기 때문에 등기가 안 났더라도 사실조사를 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골프장은 등기를 가승인을 해주고 3년 안에 등기를 해야 되죠? 
○세무과장 이해준   
 등록 관계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가사용을 해요. 왜냐하면 쉽게 얘기해서 등기는 아직 안 났는데, 준공검사는 아직 안 났는데 골프 라운딩을 하기 위해서 그냥 시설을 먼저 신고를 해. 그러면 라운딩을 한단 말이죠. 돈을 받을 수 있고, 영업을 해. 그런데 주인들이 이거를 등기를 안 해. 등기를 해야 세금을 물리는데.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여주에 있어요. 내가 그거를 알고 있는데, 그래서 미등기를 안 해가지고 세금부과를 못해, 그걸 찾지 못하니까. 
그래서 내가 이걸 미등기에 관한 것을 어떻게 세무과에서 추적을 하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면 허가과에서 허가가 준공이 된 다음에 이쪽으로 넘어오는 건지? 나는 그거는 세무과에서 전산처리 아니면 그거 모를 것 같은데?
○세무과장 이해준   
 저희가 관련 부서에서 통보오는 걸 참고로 하고 있고요, 또 필요하면 우리가 사실조사도 하고 있고, 이 골프장 같은 경우는 등록을 했건 안 했건 간에 시범 라운딩이 되면 우리가 부과징수를 합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서 미등기 된 게 있어요. 아마 이게 좀 시스템화 돼야 되지 않느냐, 나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만약에 허가대상을 허가과에서 허가를 해줬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전산으로 돼서 이게 과연 등록이 된 건지, 3년 이내에 등록이 되는 건지, 아니면 등록을 미루고 있는지는 이게 지금 전산화가 돼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지금 다 전산화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거 금방 알 수 있는데 결국은 이게 그렇지 않으면 놓칠 수 있는 거거든요. 과장님 오시기 전에 세무과에서 이거 가지고 징계 받은 분 있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려우면서 우리 직원들이 놓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런 제안을 오늘 하는데, 허가과에서 허가를 해줬을 때에 우리가 등록을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어서 공유할 수 있는, 그래서 그게 바로 등기가 된 건지, 아니면 미등기로 존재하고 있는 건지, 그래서 그거를 전산화로 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세무과장 이해준   
 좋으신 생각입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예, 그렇게 좀 한번 세무과에서 세외수입에 대한 문제니까 허가과나 다른 과의 협력부서 있으면 그거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해준   
 예.
장학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세무조사 탈루은닉세원 추징할 때 우리 여주군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건지? 공중파 뉴스나 드라마 같은 데서 간혹 보면 부적절한 의도를 가지고 표적감사 식으로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하는 것을 가끔가다 보는데 우리 군의 경우에는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어떤 경우에 실시를 합니까?
○세무과장 이해준   
 우리 여주군에서는 표적 세무조사는 안 하고 있고요, 세무조사는 「지방세 기본법」과 「여주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이 있습니다. 이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1년간 세무조사 운영계획을 수립을 해요. 그 세무조사 계획에 의해서 세무조사를 하는데 세무조사 방법은 두 가지로 나눕니다. 직접 방문조사가 있고 서면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조사는 납세자의 사무실에 직접 출장을 해서 직접 조사를 하는 것이 있고, 서면조사는 우리가 서류요청에 의해서 제출한 서류를 가지고 신고납부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서면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세무조사 대상은 한 3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 세무조사하고 3년이 된 법인이라든지 또 신설된 골프장 같은 데를 조사하고 있고요, 또 직접조사 같은 경우는 최근에 부동산 가격이 10억 이상된 법인 중에서 취득방법을 고려해서 직접조사 나가서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서면조사를 하고 있는데 금년도 계획이 55개 법인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는 10개 법인을 직접 방문조사하고, 45개 법인은 서면세무조사를 하고 있는데 지난해 추징실적은 47개 법인에 3억 4,500만원을 세무조사 추징을 했고요, 금년도에는 5월까지 6개 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18억 정도를 추징했는데 작년보다 많은 것은 세라지오 골프장을 경기도와 합동세무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17억을 추징해가지고 했는데 저희 여주군은 표적 세무조사가 아닌 관련 「지방세 기본법」이라든지 조례에 의해서 세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럼 표적감사는 전혀 없네요?
○세무과장 이해준   
 그건 할 수 없죠. 우리가 공평과세를 부르짖는 세무과가 그렇게는 안 합니다. 또 세무조사를 통해서 정의사회를 실현하는 게 우리 세무과입니다. 
김영자 위원   
 드라마 같은 데서는 간혹 그런 거를 보여주는데 그게 사실…….
○세무과장 이해준   
 그건 드라마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영자 위원   
 드라마로 봐야 돼요?
○세무과장 이해준   
 네.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에 대한 행정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 이해준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연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나. 회계과 
○위원장 길두호   
 다음은 회계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를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준기   
 회계과장 김준기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성의를 다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아까도 세무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부가가치세 환급을 지금 받는 걸 알고 계십니까, 회계과장님?
○회계과장 김준기   
 다른 서울시라든지 다른 시․군에서 받고 있는 그런 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데 임대 주고 그 임대 받은 사람이 부가가치세 받는 걸 환급받는, 그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학진 위원   
 네.
○회계과장 김준기   
 알고는 있는데 저희는 아직까지 현재 여주군에는 해당되는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타 시․군에서 기초 의원이 그거를 조사를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1억을 환급을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각 시․군에서 이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는 것을 굉장히 노력을 해요. 그런데 본 위원도 마찬가지지만 부가가치세 환급에 대한 법률검토를 하실 분이 없어. 못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의 말씀이 여주군에는 없다고 그러는데 여주군에도 환급받을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무사나 세무 전문인한테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용역을 주는 겁니다. 우리가 못 합니다. 여기도 보면 자료를 가지고 있지만 고양시도 용역을 줬더라고요. 고양시도 용역을 줘가지고 그 용역을 받아가지고 부가가치세를 환급을 받고, 남양주도 부가가치세 용역을 줘서 받고, 지금은 이천도 용역을 줬다는 얘기도 있고. 거의 다 세무과나 회계과에서는 부가가치세 환급받을 수 있는 그런 거를 법률적으로 잘 몰라요. 
그래서 회계과에서 주도적으로 그거를 해서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거를 했으면 좋겠고요, 덧붙여서 하나 말씀을 드릴 게 뭐냐 하면, 나는 이번에 이거를 조사하면서 깜짝 놀란 게 있는데 왜 세금계산서를 발행 안 하죠, 우리 군청에서? 하는 데도 있고 그런데 굉장히 놀란 게 큰 사업을 하면서도 우리가 분명히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우리가 돈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안 해요. 정말이지 이거는 탈세를 여주군청에서 조장하는 거거든요. 여주군청에서 세금계산서를 연말에 보고한다고 그러는데 세금계산서가 발생되지 않으면……. 여기서 회계과에서 발행하는 게 있고 각 실․과에서 발행하는 게 있죠, 세금계산서는. 전체적으로 다 관리 안 하죠? 다 관리합니까?
○회계과장 김준기   
 답변 드릴까요?
장학진 위원   
 예.
○회계과장 김준기   
 지금 모든 계약 자체가 전자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수기를 안 하거든요. 전자세금계산서가 지금 발행이 되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아니, 안된다니까. 그러니까 회계과에서 하는 거는 될지 모르겠지만 타 과에서 하는 게 안 이루어진다니까. 내가 세금계산서를 몇 개 가져오라고 그랬는데 “세금계산서 발행을 안 했습니다.” 실토를 했는데.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준기   
 과에서 직접 지출하는 거요?
장학진 위원   
 예.
○회계과장 김준기   
 알겠습니다.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서 이거는 제가 2006년도에 세금 안 내가지고 다른 입찰받은 사람한테 세금 폭탄을 줬는데 어쨌든 내가 이번에 부가세 환급을 좀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다고 조사하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회계과에서 총괄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회계과장 김준기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달 한번씩 점검을 하기 때문에 아마 실무 과장님이 잘 내용을 몰라서 그렇게 답변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학진 위원   
 세금계산서를 가져오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세금계산서를 받으려니까 세금계산서를 못 가져온다니까요, 발행을 안 해가지고.
○회계과장 김준기   
 그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느 과인지 찾아가지고…….
장학진 위원   
 예. 오죽했으면 우리 도자기축제나 진상명품이나 이거 세금계산서 발행 안 해가지고 혼났잖아요. 그래서 이 세금계산서를 꼭 발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환급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에 대해서는 전문인한테 용역을 줘서 한번 여주군에도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좀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준기   
 예, 알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환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이환설 위원입니다. 
행정재산의 일반재산 전환 기준에 입각해서 질의를 한번 드려보려고 해요.
전년도 한 골프장에 대해서 공유재산매각을 하려다 특혜의혹 시비가 벌어졌죠. 그래서 우리 장 위원님께서 역설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이 점에 대해서, 기준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회계과장 김준기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 넘어가는 거 남여주골프장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심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행정목적에 지금 사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도 사용할 가능성도 없고 그래서 그걸 일반재산으로 전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매각이 안 되면 군수님께서는 6월 2일날인가 기자회견 때도 그랬고 이번 첼시 건도 그렇고 임대를 주신다고 했었어요, 1억 9천에. 지금 그게 어떻게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어요?
○회계과장 김준기   
 그게 지금 소관사항이 산림축산과 소관인데 지금 아마 임대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환설 위원   
 임대가 됐어요?
○회계과장 김준기   
 예.
이환설 위원   
 회계과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어요?
○회계과장 김준기   
 저희가 총괄 뽑아 놓은 게 있는데 6,900에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환설 위원   
 6,900?
○회계과장 김준기   
 예.
이환설 위원   
 그렇게 싸게요? 너무 싸잖아요. 1억 9천 얘기하다가…….
○회계과장 김준기   
 금액은 공시지가로 하다보니까 그건 저희가 임의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이환설 위원   
 임의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회계과장 김준기   
 네.
이환설 위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3조를 보니까 거기에 따르면, 2에 따르면 그래요. “1. 해당 지방자치단체 전체의 이익에 맞도록 할 것. 2. 취득과 처분이 균형을 이룰 것. 공공가치와 활용가치를 고려할 것.” 진짜 중요한 거는 바로 이거예요. “투명하고 효율적인 전철을 따를 것.” 4항이에요. 이게 아마 분명치 않았기 때문에 장 위원님께서 특혜의혹을 제기했고, 이러한 사항이 비일비재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군수님께도 “투명하게 해라.” 저 역시도 그런 적이 있었고, 그리고 “적법 절차를 거쳐서 공정하게 해라.” 이런 주문도 했는데 이런 기준들을 마련해 놓고 우리 군청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회계과장 김준기   
 산림공원과에서 군수님하고 충분히 협의를 했고요, 저희하고도 물론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이환설 위원   
 이게 산림공원과 뿐만이 아니라 회계과에서 어떤 계약 체결하는데 있어서 관여를 하니까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준기   
 하여튼 알겠습니다. 저희가 재산관리관이 전부 틀리기 때문에 저희가 깊숙이 개입을 못 하고요, 총괄적으로는 저희가 더 관심을 갖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예,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우리 의회가 억지를 떨고자 하는 게 아니라 군에서 이러한 빌미를 줬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빚었다고 봐요. 괜히 시간낭비 했잖아, 항상. 그러니까 그런 빌미를 주지 마십사 하는 이런 부탁을 드려요. 이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계약도 그래요.
○회계과장 김준기   
 예, 알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다른 답변은 없어요? 우리 의회에 부탁이라든가, 아니면 어떠한 방법으로 이러한 일이 있을 때는 대처하겠다는 그런 답변은 줄 수 없어요?
○회계과장 김준기   
 그건 저희로서는 지금 법령에 의해서 법 테두리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회계과 입장은 재산을 방어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모든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진짜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소통이에요, 소통. 우리 의회와 여주군이 소통을 함으로써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고 하다 보면 더 순조롭게 갈 수 있는 거를 그런 빌미를 우리 여주군에서 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회계과장 김준기   
 알겠습니다. 그런 중요한 재산 관련해서는 사전에 의원님들하고 소통이 좀 모자랐던 거에 대해서는 저도 시인을 하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작은 땅도 아닌 땅들을 갖고 이런 시시비비를 하게 된다면 괜히 소모하는 거 아니에요, 낭비하고. 낭비성, 소모성 이런 거를 회계과에서는 좀 줄여주십사 하는 질의를 드렸습니다.
○회계과장 김준기   
 네, 알겠습니다. 사전에 의원님들하고 충분한 토의가 된 후에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네. 군유지뿐만 아니라 재산관리에 철저히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준기   
 예, 알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이환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여주 건설업계의 특혜의혹을 불신시키기 위해서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작년에 발표를 했는데 그 이후에 이번 행감에 신청한 자료를 보니까 정말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상당히 많이 개선됐다고 제가 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그동안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다고 보십니까?
○회계과장 김준기   
 저희 본청에서는 철저하게 김영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번 수의계약을 받은 업체는 순번이 돌아올 때까지 주지 않는 걸 원칙으로 여태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읍․면의 경우에는 읍․면의 어떤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읍․면장 재량에 의해서 하는데 읍․면도 지금 상당히 집중되지 않고 고루 배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제가 보기에도 상당히 개선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건설업계가 바로 갔을 때 여주 지역경제도 살리지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치다보면 그 사람 쪽으로는 기분이 좋을지 모르지만 건설업계에 불황을 가져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개선시킨 게 상당히 좋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수의계약을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올렸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김준기   
 예.
김영자 위원   
 그런데 사실 건설업계가 그동안 여러 가지 장비라든가 이런 게 많이 인상이 돼서 수의계약이 2,000만원을 제가 지적했던 게 아니고 어느 한쪽으로 치우쳤던 부분을 지적을 한 거기 때문에 수의계약 가격을 논하고 싶지 않고요, 만약에 지금이라도 한 3,000이라도 올려줘서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다면 그거는 제 바람이고요, 그래서 그거 올릴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수의계약을?
○회계과장 김준기   
 지금 광역 자치단체 도나 광역시의 경우는 지금 3,000만원까지 올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기초자치단체는 아직도 2,000만원인데 앞으로 지금 현재 저희가 해본 결과 1,000만원 미만짜리 공사가 1년에 몇 개 나오지 않습니다. 2,000만원짜리 미만도 지금 크게 많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올라가야 된다는 것이 건설업계도 마찬가지이고 저희도 그렇습니다마는…….
김영자 위원   
 올리더라도 지금처럼 이렇게 어느 한쪽에다 편중되지 않고 이런 식으로만 준다면 건설업계의 불황을 오히려 타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격 올리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회계과장 김준기   
 올리는 거는 저희가 마음대로 못 올리고 행안부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외부 업체 낙찰된 건설업을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지역 업체들에게 줄 수는 없나요?
○회계과장 김준기   
 그것이 지금 가장 어려운 문제인데 그게 일반건설업 낙찰된 사람이 여주업체에다 하도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어려움이 있고요, 내부적으로 자기들끼리 하는 건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이 발각이 되면 부정당업체로 제재를 받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하여튼 지역경제 불황 건설에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많이 찾아주셨으면 좋겠고요…….
○회계과장 김준기   
 네.
김영자 위원   
 수의계약도 너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게 잘 좀 해 주시고, 지역경제 활성화가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안으로 이 업체들을 잘 관리 좀 해주세요.
○회계과장 김준기   
 네,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박명선 위원입니다. 제가 작년도 행감할 때 시정요구 한 사항이 있어요. 그런데 여주군 소유 건축물에 대해서 등기를 완료하라고. 그런데 자료에 보니까 185건 중에서 완료된 게 있고 또 완료 안 된 게 있어요. 1년이라는 시간이 갔는데도 완료 안 된 게 있어요. 그건 왜 그런 거죠?
○회계과장 김준기   
 그게 도면 같은 거를 지금 찾지 못해가지고 그런 것이 몇 개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도면을 못 찾는다는 게 뭐예요?
○회계과장 김준기   
 설계도면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좀 있고, 그 외에 어떤 사유가 좀 있어가지고 늦어지는데 최선을 다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워낙 건수가 많아가지고 시간이 상당히 많이…….
박명선 위원   
 그러면 185건 중에서 한 거는 그만두고, 완료된 건 그만두고 지금 안 된 거, 안 된 게 몇 건이에요? 여기 보면 49건으로 자료가 돼 있는데 몇 건이에요, 정확히? 몇 건입니까, 안 된 게, 지금 여태까지? 1년 동안 추진해가지고 안 된 게 몇 건이에요?
○회계과장 김준기   
 제가 지금 그 자료는 안 갖고 있어가지고요, 그건 나중에 알려 드리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안 된 게 여기 자료에 보면 내가 49건으로 알고 있는데 왜 안 됐는지 49건에 대해서 자료를 좀 줘보세요.
○회계과장 김준기   
 그 사유별로…….
박명선 위원   
 사유별로 49건이 되든지, 그 안에 했으면 48건이 되든지…….
○회계과장 김준기   
 예, 알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오늘 중으로 되겠죠? 자료가 다 있으시니까.
○회계과장 김준기   
 예, 알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자료를 줘서 제가 파악을 할게요. 이거는 말이 안 돼요. 1년 동안의 시간을 줬는데도 여태 등기를 못 냈다는 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김준기   
 등기 절차가 좀 그래가지고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지난해에 보니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박명선 위원   
 하여간 그 사유를 받아보고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 테니까 그렇게 자료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하면, 저희가 관사가 지금 몇 군데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준기   
 1급부터 3급 관사까지 현재 지금 7동이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7동이 있는데 규정은 어떻습니까? 군수 관사, 부군수 관사, 그 다음에 여기 자료에 보면 공중보건의가 들어가는 관사, 환경사업소 관사 등등 이렇게 되어 있어요. 
○회계과장 김준기   
 네, 그렇습니다. 
박명선 위원   
 공중보건의는 어떻게 해서 관사를 준 거예요?
○회계과장 김준기   
 공중보건의들이 지금 여주 와서 거주하기가 상당히 힘드니까 보건소에서, 이거 다 의원님들한테 승인을 받아서 다 아파트 사서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공중보건의들이 지금 이런 배려를 안 해주면 와서 근무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공중보건의는 몇 명인데 다 관사를 준 겁니까?
○회계과장 김준기   
 예.
박명선 위원   
 안 준 사람이 없어요?
○회계과장 김준기   
 그거는 전체 안 준 사람이 몇 명인지 제가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러면 형평성에 맞아야 되잖아요, 그게. 어느 사람은 주고 어느 사람은 안 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도 현황을 좀 줘보세요.
○회계과장 김준기   
 네, 이건 보건소로 하여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다 줬으면 문제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안 줬다, 어느 사람은 관사를 이용하고 거기에 여러 가지 혜택도 주고 그러는데 그거 안한 사람은 무슨 사유가 있겠죠?
○회계과장 김준기   
 예.
박명선 위원   
 그거를 좀 해서 주시고요, 환경사업소 관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1층은 위탁업체에서 쓰고 있죠?
○회계과장 김준기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1층에 5동. 2층에 5동은 우리 공무원들이 쓰고 있고.
○회계과장 김준기   
 예, 예.
박명선 위원   
 어떤 게 맞는 겁니까? 
○회계과장 김준기   
 이거는 환경사업소에서 계약조건에 다 들어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당초 계약조건에 아마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최초에. 
○회계과장 김준기   
 재계약하면서도 그것이 계속 들어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박명선 위원   
 그래서 그것은 좀 부당하지 않느냐? 계약이 그렇게 되어 있으면 고쳐서 우리 관사는 우리가 써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우리가 다 예산을 1년에 얼마씩 줘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관사를 우리 공직자가 못 쓰고 위탁업체에서 쓰고 있다면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계과장 김준기   
 이거는 제가 관사를 3년 전에도 가봤는데 굉장히 낡았어요.
박명선 위원   
 그건 저희가 예산 세워서, 본 위원 기억에 그거 보수한다고 올라와서 그 돈가지고 되지도 않으니까 더 해가지고 와라 그래서 더 예산 세워줘서 그때 고쳤어요. 생각이 납니다.
○회계과장 김준기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일단 보수를 하고 그래서 좀 괜찮아지기는 했는데 사실 거기가 관사라고 하기에는 좀 열악한 시설입니다. 
박명선 위원   
 환경은 좋지는 않죠. 환경은 좋지 않은데, 그래서 이걸 원칙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되겠어요. 과연 이 관사를 우리가 공직자들이 써야지 위탁업체에서 쓰고 있다, 계약을 바꾸면 되지 않습니까, 재계약할 때. 우리 건물을 그 사람들한테 줘서 쓴다, 나는 그건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회계과장 김준기   
 이거 환경사업소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상하수도사업소장이 좀더 검토를 해가지고, 저도 관여를 해보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요. 재산관리하시는 회계과에서 검토가 들어가고, 물론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재계약하고 위탁사업을 하고 있지만 그런 것은 원칙을 따져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회계과장 김준기   
 다음번에 재계약할 때는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어떤 것이 가장 좋은 것인지 연구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요. 그것도 한번 상하수도사업소 할 때도 이것을 기회가 되면 언급을 하겠습니다마는 재산관리부서에서도 이거 챙겨야 될 사항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회계과장 김준기   
 예, 알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점심 식사 후 오후 1시 30분에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길두호   
 오전에 이어서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예, 장학진 위원입니다. 
회계과에서는 자산관리를 전체적으로 관리할 의무가 있는 거죠?
○회계과장 김준기   
 예,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재산관리 부처가 각기 나름대로 있지만 전체적인 총괄은 회계과라고 알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12월달에 행정재산이 일반재산으로 환원되면서 군조정위원회가 열렸을 때 회의록 같은 게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준기   
 공유재산심의 회의록은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군정조정위원회 할 때. 가지고 계십니까, 회계과에서?
○회계과장 김준기   
 그것은 해당 과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해당과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준기   
 예,
장학진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이환설 위원님이 잘 지적해주셨는데, 정말 왜 우리 여주군의 재산관리가 강자에는 약하고 약자에는 강하죠? 거기 답변 한번 하실래요?
○회계과장 김준기   
 글쎄요, 재산관리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답변……. 좀 뭐한데요.
장학진 위원   
 예를 들게요. 아니, 우리가 지금 공유재산이 이렇게 있어. 내가 땅을 편입이 되어 있는 군유지가 있는데 이것을 임대를 해서 쓰고 있어요. 매각하라면 매각 안 하잖아요, 지금요. 여주군에서. 그게 한 두 필지가 아니잖아요? 수 십 건이 걸려 있어요. 그런데 매각하라 하면 안 해, 여주군에서. 그런데 어떻게 수 만 평을 임의적으로 군의회의 의결도 없이 팔겠다고 넘겨주고, 그게 강자한테는 약한 거 아니에요? 진짜 주민을 생각해야 하는 여주군에서 땅 한 필지 임대해가지고 그것을 내가 쓰겠다고 매각하래도 안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보세요.
○회계과장 김준기   
 취득하고 처분에 있어서 우리가 일정금액, 또는 일정면적 이상일 때 의회승인을 받아서 처리하고 그러는데요. 지금 상수원보호구역, 그러니까 특별대책지역이라든지 수변구역에 있는 토지는 저희가 매각하고 싶어도 한강관리청에서 매각을 승인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팔 수가 없고요. 그거 외에 어떤 법령규정에 의해서 팔 수 없는 경우를 내놓고는 저희가 지금…….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강자는 법을 바꿔가면서. 그죠? 어떻게 빠져나가면서 강자한테는 약자로 변하고 약자한테는 법에 이러이러해서 안 된다는 게 그거 아닙니까. 나는 정말 강한 사람한테는 강하게 부딪혀서 해야죠. 약자를 도와주고. 그게 여주군청에서 공유재산을 관리할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공유재산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그게 안 이루어지니까 어떤 때는 정말 군민을 위한 행정을 하는 건지, 아니면, 대기업을 위해서 행정을 하는 건지 정말 알 수가 없어요. 그런 거 정말 한번쯤 회계과에서도 공유재산, 다른 건 가지고 얘기는 하지만 공유재산 가지고 정말 좀 서민을 위한 공유재산관리 그것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회계과장 김준기   
 저희도 공감은 합니다. 그런데 실지로 대신, 금사 그쪽에 강옆에 농사짓고, 또 건물 대대로 살던 집 그런 토지를 실소유자한테 매각을 당연히 해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불허가를 해주니까 저희도 좀 답답하긴 답답하고요.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불허한다고 우리가 매각 못 할 거 없잖아요. 여주군에서 여주군 땅……. 우리 군수님 말마따나 여주군 땅 내가 흔들어놓는데 누가 그러냐고 얘기하는 거나 똑같잖아요? 왜 그런 것은 못 해요?
○회계과장 김준기   
 수변구역에 있는 토지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국가소유로 전부 전환하려고 생각한 거기 때문에요. 그건 저희가 막을 수가 없어요.
장학진 위원   
 그때 할 때 하더라도 군민한테 돌려주면 좋잖아요.
○회계과장 김준기   
 저희 생각도 그런데요, 그렇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공무원이 법을 어기고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장학진 위원   
 공무원 법 어기는 거 많아요. 법을 지켜야 될 사람들이. 
○회계과장 김준기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 중에 어떤 실수로 인해서 그럴 수는 있겠지만 고의적으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장학진 위원   
 고의적으로 군민들한테 이득이 가면 그게 법에 고의적이라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회계과장 김준기   
 글쎄요…….
장학진 위원   
 그런 정도는 되어야지.
○회계과장 김준기   
 좋으신 말씀인데요. 그게 뭐, 우리가 법 집행하는 공무원이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요, 기본이.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겉모양은 정말 그렇다지만 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아까 행정재산이 일반재산으로 넘어갈 때 쓸모없는 땅이라고 그러는데 정말로 남여주CC땅이 쓸모없는 땅입니까? 
거기는요, 확장된 도로기 때문에 거기는 어떠한 문제로도 쓸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쓸 수 없는 땅이라고 그러니까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첼시 건은 그래요. 첼시 건은 우리 5대 때에도 첼시 건은 나왔던 겁니다, 그게. 그래서 거기는 먼저 5대 때에도 6만 평 중에서 2만 평만 사겠다는 것을 5대 의원들이 ‘그건 안 된다 전체 다 사라.’ 그래가지고 4년만에 다시 올라온 거 아닙니까. 왜? 2만 평 사면 맹지가 되니까. 
그런 것은 가능하죠. 그런데 그런 것들도 의회의 승인도 없이 군민의 땅을 임의적으로 자치단체장 생각, 한 생각만으로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참모님들 군정조정위원회 할 때 정말 옳은 소리 한번 해봐요. 하기야 뭐, 옳은 소리 받아주지도 않는 사람이지만. 
그건 거기까지만 하고요. 
각 과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 협상에 의한 계약을 많이 체결해요, 지금. 협상에 의한 체결을. 그런데 협상에 의한 체결이 물론, 장․단점이 있는데 그 계약을 맺는 주무부서에서 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을 어떻게 보십니까?
○회계과장 김준기   
 그게 일반경쟁입찰로 했을 때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협상이. 세세한 항목에 서로 협의를 해가면서 중간에 변경되는 사항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특수한 경우에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좋다 나쁘다 여기서 얘기할 수는 없다 이겁니다. 
장학진 위원   
 회계과장님이 보시는 정말 협상에 의하나 계약이 여주군에서 어떤 게 있을까요?
○회계과장 김준기   
 최근에 농업경영인대회 같은 거가 있죠
장학진 위원   
 저는 이번에 행정감사를 준비하면서 많은 결산서를 보면서 큰 것은 다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협상에 의한 계약이 정말 해당사항이 없는 것들도 다 협상에 의한 체결을 했는데 처음에 입안한 계획을 ‘아, 내가 이것은 이 정도면 하겠다.’ 그래서 만약에 쉬운 얘기로 ‘1억 정도면 이 행사를 치르겠다.’ 그래서 들어왔어요, 견적이. 그런데 협상을 하면 한푼도 못 깎고 1억을 다 준다니까? 
쉬운 얘기로 저쪽에서 1억이 들어왔어, 행사를 하기 위해서. 그러면, 공개입찰을 하게 되면 얼마죠? 1억이라고 가정하면 8,700만원 정도 주잖아요. 그죠? 그런데 협상에 의한 체결은 그쪽에서 요구한 대로 한푼도 못깎고 준다니까.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돼요. 
그래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을 보고 법률을 쭉 봤지만 해당이 하나도 없어. 안 해도 돼. 공개입찰을 해도 돼요, 다. 쉬운 예를 하나 드릴게요.
「남한강 가을축제」. 협상에 의한 체결했어요. 그러면, 가을축제 하는데 거기 뭐가 그렇게 복잡하고 변경될 게 있습니까?
시설무대, 그 다음에 행사 엠프, 진행, 그 다음에 각 단체에 가수 오고 이런 거, 그 다음에 음악회는 별도로 돈이 들어간 거지만. 그런데 이것도 한 푼 못 깎고 7억 가까이 되는 돈을 협상에 의해서 줬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우습냐 하면, 협상하기 전에 본 위원이 정보를 파악했는데 거기를 주기로 됐다는 겁니다. 협상을 하기 전에. 그런데 결국은 협상에 의해서 그리 갔어요. 
그러면, 이것은 나는 그런다고. 사전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리 간 거 아니냐 이거죠. 협상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쪽으로 준다고 얘기합니까?
그래서 나는 앞으로 회계과에서 정말 각 실과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은 낭비야. 맞지도 않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회계과장 김준기   
 예, 협상에 의해서 계약을 할 때는요. 그것도 역시 거의 입찰방식이나 똑같습니다. 제안서를 전부 받는데, 제안서를 예를 들어서 세 군데 업체에서 냈을 경우에 어떤 업체는 우리가 1억 5천을 예상을 하고 했는데도 1억 5,500에 내는 업체도 있고, 또 어떤 업체는 1억 2천에 내는 업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제안서 내용을 위원들이 면밀히 검토를 해가지고 과연 우리가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을 하는지, 아니면, 약간 미흡한지 전부 다 면담을 하고 일일이 질문․답변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업체를 선정하는 거거든요.
장학진 위원   
 회계과장님! 회계과장님도 심의위원회 많이 들어가시죠? 공개적으로 그 업체 주자고 얘기는 안 하지만 이구동성으로 거기 생각하고 들어가면 다 거기 되죠?
○회계과장 김준기   
 저는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없는데, 해당 과하고 해당 과에서 관련되는 업체, 예를 들면, 농업경영인대회 같은 경우는 농업경영인들, 또는 중앙회 담당하는 과장이나 계장 이런 사람들이 거기 참여하는 거기 때믄에 저는 거기 들어간 적은 없습니다. 
장학진 위원   
 아니, 들어가면 저도 몇 번 들어가서 심의를 하면 다 눈빛보면 정해져요. 그러면, 하면 다 거기가 들어간다니까. 그렇게 돼요. 그렇게 또 설명 자체가 그렇게 가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협상에 의한 체결 좋죠, 여기 뭐. 그런데 나는 거꾸로 이런 걸 생각해본다고요. 
공개입찰을 붙여서 공개입찰이 되잖아요. 많은 시간 줬으니까 시간을 놓고 가는 거예요.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그래서 입찰제안서를 낼 때 전부 다 자세히 내주는 거죠. 이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라는 거. 그래서 공개입찰로 가야 되는 게 원칙이라고 봐요.
○회계과장 김준기   
 그게 사전에 계획이 충분하게, 어떤 1~2년 해봐가지고 노하우가 생긴다든지 하면 그 이후부터는 협상이 필요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완벽한 계획만 수립되면 거기에 의해서 공개입찰 해서 사실대로만 변동없이 집행하면 좋은데, 처음 하는 사업들은 중간에 뭐가 어떻게 될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은 협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장학진 위원   
 회계과장님!
도자기 축제가 24회 했죠?
○회계과장 김준기   
 예, 그렇죠. 
장학진 위원   
 경험이 없어서 협상에 의한 계약합니까? 
○회계과장 김준기   
 그런 경우는 기간이 길다 보니까 어떤 변동요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진상명품 몇 회 했습니까? 경험이 없어서 그랬습니까, 다? 
개선해야죠. 정말 이게 내 돈이라면 한 푼도 못 깎고 돈을 줍니까?
○회계과장 김준기   
 그게 앞으로 변동요인이 없이 당초계획대로만 철저히 시행된다면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할 필요가 없죠.
장학진 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당연히. 그렇게 해서 해야 되죠. 물론, 조목조목은 각 과에 얘기를 하겠지만 전체적인 계약에 관해서는 회계과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법적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게 되어 있지만, 우리가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해 줄 수 있는 행사에 안줘도 된다는 거죠. 여기도 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바뀐 것을 보면, 전문성, 뭐, 전문을 요구한다든가. 그런데 사실 전문을 요구하는 게 없어요.
진상명품 같은 거 전문을 요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거기? 여태까지 해왔고, 도자기축제 여태까지 해왔는데, 뭐가 전문적으로 필요한 건지? 
한번 그런 것을 좀 해서 공개입찰 하면 공정성이 있고, 또 제안서를 내가지고 그 양반이 그 업체가 냈을 때 공개적인 입장에서 정확한 입찰가격이 나올 거고, 투명성 있고. 
그래서 나는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좀 될 수 있으면 그냥 물론, 여기도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도 심의위원도 있고 채점표가 나가고 다 해요. 그런데 이미 정해지면 그 업체로 간다니까요.
○회계과장 김준기   
 사업추진 부서에서는 아무래도 협상에 의한 계약이 일하기는 편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장학진 위원   
 엄청 편쵸
○회계과장 김준기   
 예.
장학진 위원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나는 이왕이면 계약을 할 때 정말 공개적인 공개입찰경쟁으로 해달라는 거죠. 그걸 회계과에서 좀 많이 지도를 하고. 협상에 의한 계약보다는. 그렇게 좀 해주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회계과에서는?
○회계과장 김준기   
 예,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장․단점이 조금씩 다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예,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환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예, 이환설 위원입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 참 그래요. 우리 지금 계약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이 많은데 요는 조금 부의장님과 달리 할 수 있다는 것은 요는 그렇다고.
이 협상에 의한 계약이 또 우리 여주군청에서 개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 개입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또 그게 어느 공정능력,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우선 봐야 되겠죠?
○회계과장 김준기   
 그렇죠.
이환설 위원   
 그래서 사실 7억짜리 일을 하는데 1~2억짜리가 와서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몇 개를 선별해서 거기서 브리핑을 갖고 토론을 해서 실질적인 걸 찾아내는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김준기   
 예, 그렇습니다.
이환설 위원   
 그래서 어떤 게 공개입찰이라고 해서 꼭 타당하다, 또 어떤 수의계약으로 인해서 부정하다 이런 건 아니고. 그런 얘기는 하고 싶지 않고요. 능력에 따라서 자기가 해서 그 업체가 소화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갖춘 업체가 들어와서 우리의 이루어지는 행사들을 소화할 수 있고, 또 잘 제대로 행사가 잘 이루어지게끔 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제 생각이 맞는지, 제 의견에 동의하세요?
○회계과장 김준기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심의할 때는 능력이라든지 경력 다 보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제안한 제안내용 외에 특별한 것을 또 부탁을 하는 수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할 수 있느냐, 이것은 이렇게 변경할 수 있느냐 물어보고, 거기에 할 수 있다고 하면…….
이환설 위원   
 거기에 곁들여서 전문성을 가미한
○회계과장 김준기   
 예, 그렇죠.
이환설 위원   
 공정능력의 힘을 갖고 있는 이런 업체가 들어와서 어떤 행사가 됐든 차질없이 매끄럽게 진행이 되어주면 고맙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입찰에 대해서 법정요건으로 어떤 게 옳다 그르다 할 수는 없고, 진짜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 업체가 행사에 참여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과 또 그렇게 해주길 바래요.
본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청사 이전문제요. 우리 장부의장님께서 저번에도 ‘예산낭비 했다, 내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우리 박명선 위원님께서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 하더라고요. 
청사 지금 이전과정이 어느 정도까지 온 거예요?○회계과장 김준기
 청사는 먼저 의회의원님들께서 현재 공설운동장 뒤에 거기 주변 한블럭 전체를 다 부지로 매입하라는 거기에 따라서 일부 사유지를 매입하던 중이었습니다. 
이환설 위원   
 그러면, 소송에서 패해서 그것을 다시 찾을 수 있는 거야? 거기에다 다시 옮기려고 하는 거에요, 아니면, 다른 부지를 찾고 있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준기   
 소송에 패한 건 패한 거고요. 거기 일단 청사부지로 이미 지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현재 진행하는 데는 지장은 없습니다. 
이환설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회계과장 김준기   
 지금 현재는 진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환설 위원   
 그것은 왜 이렇게 소극적이에요?
○회계과장 김준기   
 지금 토지 전체 매입하는데 비용도 어마어마하게 들고, 지금 청사건립 자체가 행안부에서 행정구역 통․폐합 때문에 작년까지 계속…….
이환설 위원   
 작년까지는 그렇게 됐어도 올해는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물론, 우리 군으로 인해서 일개인이 손을 봐서도 안 되겠지만, 합의만 된다면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소극적으로 지금까지 추진을 안 하고 있다면, 기러기 한백년으로?
○회계과장 김준기   
 작년 12월까지 그래서 통제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못했고요. 금년 들어서 6개월인데, 금년도에는 아시다시피 국회의원 선거도 있었고, 여러 가지 당면한 사업 때문에…….
이환설 위원   
 군청사 이전하는데 국회의원 선거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우리가 추진을 해야 될 건…….
○회계과장 김준기   
 그런 사유도 있고,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지금 군수님 방침이 우선 급한 게 그게 아니다, 그렇게 나오시는 겁니다.
이환설 위원   
 아니, 내가 ‘문화원 지어달라.’, ‘문화원 지어야 되지 않느냐?’, ‘진짜 여주의 얼굴이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군청사 거기에다 짓자고 그랬대요. 군청사도 아직 못 하고 있는데.
아니, 추진 안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돼요?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가야지, 거기하고 협상도 하고 만나도 봐야 되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협소하고 이렇다고 하는데 의회건물 빌려서 쓰고 있잖아요. 그것도 무상으로. 그러면, 회계과에서 진행을 하셔야지. 뭔 소리에요.
○회계과장 김준기   
 의회건물이 무상이라는 말씀은 하시면 안 되는데…….
하여튼, 우리가 지금 법원청사가 내년……. 검찰청은 금년 10월이고 법원은 내년 2월이 준공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사를 3월 중에 해가지고 4월초에 개청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4월이 되면 법원청사 건물로 거기 웬만한 각 우리 부설……. 복지정책실에 부설로 설치해야 될 센터가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런 센터가 전부 들어가고 그러면 사무실은 넉넉하고요. 당분간은 청사건립 계획이 지금 없습니다. 
이환설 위원   
 그거 뭐야, ‘문화원 건립’ 하니까 왜 청사문제는 왜 들먹이냐고? 진짜 문화원 제대로 한번 지어놓고 진짜 딱 들어오면 우리 문화원부터 들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군수지만 문화원부터 들른다고. 요인들은. 와야 우리 정서를 알고 여기 들어온다고.
○회계과장 김준기   
 문화원은 지금 크게 시급하다고 안 보고요. 제일 시급한 게 사실은 문화예술회관이죠. 
이환설 위원   
 문화회관 짓든, 거기에다가 문화원을 하든, 그래서 군수님한테 직접 개인적으로 물었다고. 그랬더니, 법원 이전하면 거기에다가 나중에 한다고 그러더라고.
○회계과장 김준기   
 예, 그렇습니다. 
이환설 위원   
 진짜 18억 3,300만원 여주 이대교. 군청사 이전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김준기   
 예.
이환설 위원   
 실시용역 설계 다 들어간 게. 진짜 이거 18억 떡 사먹은 거예요?
○회계과장 김준기   
 그것도 저희가 아직까지 유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환설 위원   
 유효한 거예요?
○회계과장 김준기   
 예.
이환설 위원   
 그러면, 뭔가 추진을 해야지.
군수님이, 노골적으로 얘기할게요. 해놓은 게 없어. 이기수 군수의 연장이지. 어디 내세울 게 하나도 없어. 우리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나가볼 데가 없는 거야. 진짜 나 같은 놈이 군수 해야 돼요. 이거 뭐, 나가볼 데가 없어. 나가볼 데가. 일을 저질러야 매듭이 지어지지. 어떤 걸 하려고 해야. 참 본의 아니게 이런 심한 말도 했는데요. 이게 우스운 꼴이 된 거야, 우스운 꼴이. 이거 그 당시 내가 이명환 의장한테 몇 번을 갔었는지 알아요? 그림 그려달라고. 일 한번 하게 해보라고. 수없이 갔었어요. 이명환 의장이 뭐라고 그랬는지 알아요? “청사 지어가지고 저 건너가면서 거기 가서 원형으로 돌고 쭉 뻗어나가지도 못하는데, 형! 왜 그런 쓸데적인 소리를 하냐?”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야! 일 좀 하게 해보자, 이기수.” 그런데 이 지경까지 왔다고, 여기까지. 
차라리 이전 해놓은 뒤에, 어떤 걸 해놓은 뒤에 차라리 청사를 이전 해놓고 나서 실시설계를 들어가든지. 그냥 잠자고 있는 거 아니야, 잠자고 있는 거 아니야. 내가 그때 의원이 아니라 더 심하게 못 그래요.
○회계과장 김준기   
 군민들이 생각할 때는 청사가 급하다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청사건립이…….
이환설 위원   
 그걸 어떻게 알아요? 민의 대변인이에요, 과장님이?
○회계과장 김준기   
 적립금이 좀 있습니다마는 그거 갖고 택도 없고, 너무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만약에 청사건립이 본격적으로 들어간다면
이환설 위원   
 아니, 어떠한 사업을 기하는데 말을 갖고 하나? 차차 만들어가면서 하는 거죠. 우리 국회의원 뒀다가 국 끓여먹을 거예요?
○회계과장 김준기   
 어차피 국비지원이나 도비지원은 한계가 있거든요. 
이환설 위원   
 군수님 국 끓여먹을 거예요? 가서 예산을 좀 따갖고 와야지
○회계과장 김준기   
 국도비 지원이 한계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청사건립을 하게 되면 다른 사업을 많이 못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시간을 좀 두고…….
이환설 위원   
 다른 거에는 화가 안 나는데, 이렇게 지지부진한 것. 나는 진짜 사고가, 정신적인 사고가 무조건 안 한다 못 한다 안 된다, 이런 사고가 없는 사람이야. 그런데 이런 걸 볼 때 진짜 화가 나요. 이건 뭐 하고 있나…….
○회계과장 김준기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검토해볼 거니까요.
이환설 위원   
 모르겠어요, 과장님이 기획실장님이 될는지 더 그 자리에 있을는지는 모르지만 진짜 일 좀 해야 돼요. 우리 여주일꾼 일해야 돼요. 그래야 왜 거기에 갖다놨냐, 이쪽에 놓지, 왜 똑바로 놓지 왜 삐뚤게 놨냐 이렇게 얘기하지. 일을 안 하는데 그런 얘기조차도 할 수가 없잖아. 
○위원장 길두호   
 이환설 위원님, 마무리 좀 해주세요.
이환설 위원   
 아니, 홧김에 그랬어요 홧김에. 언제 어떻게 추진할 계획도 없는 거예요, 청사?
○회계과장 김준기   
 현재로써는 지금 군수님 말씀은 앞으로 한 3~4년 후에 검토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청사도 앞으로 5년 동안, 내년에는 무상으로 사용하고 후년부터 5년 동안 저희가 임대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환설 위원   
 이게 한 달 전에, 이틀 전에 얘기가 나왔다면 얘기를 안 해. 그 양반이 그때 가서 군수를 할는지, 시장을 할는지, 아니면, 못 할는지? 지금 계획 세워놔야 그때 가서 누가 되든 그분이 다시 하든 이루어지는 거예요.
2년 후에 제가 여기에 와서 또 떠들는지 못 떠들는지, 이렇게 떠들어놔야 후임자가 와서 또 왜 그때 그렇게 지적했는데 안 했느냐 할 수 있을 테고, 지금 군수님이 벌려놔야 이 다음에 후임자가 와서 제대로 마무리하고 점진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거죠.
○회계과장 김준기   
 하여튼, 청사건립은 회계과장 혼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군수님 방침이 한 4년 후에로 자꾸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4년 후에는 정상적으로 추진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군수님 뒷바라지, 뒷받침 좀 잘 하셔서 이런 것도 슬기롭게 해나갈 수 있고, 또 슬기롭게 처리해주세요. 그리고 직언 좀 해주세요. 직언해서 탁자 두드리면 같이 탁자 두드려. 우린 탁자 두드리면 발길질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탁자를 내 앞에서는 안 두드리더라고. 
자꾸만 화가 나서 이런 말 하는데, 이상입니다. 이따 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예, 이환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관용(법인)카드 사용내역을 보니까, 여주읍은 가남면보다 더 큰 지역이거든요, 여주읍이? 그런데 법인카드를 보면, 여주읍은 4,730만 4,450원을 썼는데 가남면은 여주보다 작은 지역인데도 법인카드를 9,500만원이 넘게 썼거든요? 무슨 이유로 이렇게 많이 썼죠?
○회계과장 김준기   
 각종 물품을 구입한다든지 할 때 카드로 사라고 자꾸 지시를 하는데도 카드로 사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는데요. 가남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법인카드를 많이 활용했다는 얘기가 되고요. 여주읍 같은 경우는 법인카드 사용을 많이 안 했다는 거죠.
김영자 위원   
 법인카드는 마음대로 무한정 쓸 수 있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준기   
 아니죠, 물건을 구입할 때 법인카드로 산다는 얘기죠.
김영자 위원   
 여기 북내면하고 강천도 보니까 상당히 금액차이가 나거든요?
○회계과장 김준기   
 이게 법인카드를 씀으로써 투명성, 세금포탈 방지하기 위해서 자꾸 그러는 건데요. 어차피 그냥 물품구입을 해도 별차이는 없습니다. 
김영자 위원   
 현금을 가지고 쓰는…….
○회계과장 김준기   
 현금이 아니고 통장에 입금을 시키죠. 우리가 물건을 구입해서 「구입과 지출 결의서」 해서 통장으로 입금을 시켜주는데 카드로 살 경우에는 카드로만 긁고 들어오니까
김영자 위원   
 그런데 거의 카드로 쓰지 않아요, 행정에서는?
○회계과장 김준기   
 카드로 거의 쓰도록 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읍․면에서 적응이 안 되어가지고…….
김영자 위원   
 물건구입이라든가 식당 가서 봤을 때 전혀 현금쓰는 걸 못 봤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걸 보고 이게 뭐가…….
○회계과장 김준기   
 카드는 가지고 가서 물건을 사고 긁고 오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물건 가지고 오고 「구입과 지출 결의서」 가지고 가서 도장찍어서 결재받아서 통장에다 입금시키니까…….
김영자 위원   
 통장입금이요?
○회계과장 김준기   
 예,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김영자 위원   
 거기 차이군요, 그러니까.
○회계과장 김준기   
 예.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예,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예, 박용일 위원입니다. 
아까도 환경사업소 청사 얘기가 우리 박명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거기 누구누구가 거기 들어가 있죠?
○회계과장 김준기   
 거기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장하고 환경보호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소장하고 직원이 두 명 들어가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또요?
○회계과장 김준기   
 그러니까, 하나 둘…… 다섯 명이죠, 다섯 명. 
박용일 위원   
 그러면, 환경사업소에서는
○회계과장 김준기   
 그 아래층이요?
박용일 위원   
 예.
○회계과장 김준기   
 그것은 위탁업체에서 들어가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탁업체에는 누구누구 있어요?
○회계과장 김준기   
 그것은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게 청사를 위탁업체에 직원을 쓰게 한 것도 문제가 된다고 그러는데, 그 위탁업체는 여주군으로부터 지원을 받잖아요?
○회계과장 김준기   
 예, 그렇죠.
박용일 위원   
 지원을 받는 자와 지원을 해주는 자가 한군데 한집에서 살면 어떻겠어요?
○회계과장 김준기   
 글쎄요, 그게 계약에 어떤 변동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당초 위탁금액이 있기 때문에 별문제는 없다고 보는데요.
박용일 위원   
 그래도 이게 지금 지원을 받는 자와 지원을 해주는 자가 한가족 같이 거주하고 있으면 이게 문제가 된다고 봐요. 그렇잖아요? 
○회계과장 김준기   
 글쎄요, 공무원들이 요즘 뭐 그렇게 저거 하진 않을 겁니다.
박용일 위원   
 그래도 사람이 자주 만나고 자주 보면 냉정해질 수가 없는 거에요.
○회계과장 김준기   
 거기 거주하는 과장급들이 전부 거주하고 있고, 또 그 밑에 사택은 아마 하위직들이, 그쪽 업체의 하위직들이 살고 있는데요, 큰 문제 없을 겁니다. 
박용일 위원   
 환경사업소에 위탁업체에 지원되는 금액이 매년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얘기가 나올 건데…….
○회계과장 김준기   
 관리하는 시설이 자꾸 늘고 그러다 보니까요.
박용일 위원   
 그런 또 수리하는 문제 이런 거?
○회계과장 김준기   
 예.
박용일 위원   
 그것은 내가 짚을 건데, 이런 문제가 한집에서 같이 살면 이게 엄격히 할 수가 없단 말이야. 고장이 난 것도 하나둘 고장났을 때 고치면 자기나 고쳐야 되는데 이걸 몰아서 고쳐야 되니까 여주군에서 대줘야 돼요, 돈을. 수리비를. 이런 것을 분명히 짚어야 되는데 한 건물에서 살면 냉정해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는 다른 관리문제 이런 것보다 이건 문제가 있다고 봐요. 우리 과장님도……. 우리 인간은 마음이 약하잖아요. 매일 만나고 매일 한집에서 살면?
○회계과장 김준기   
 글쎄요, 그게 1층과 2층에 있다고, 많이 떨어져있다 할지라도 저녁에 만나려면 얼마든지 시내업소에서 만날 수 있으니까 그건 뭐……. 
박용일 위원   
 떨어져 살아서 만나는 그거하고 아침에도 일어나면 2층에 살아서 아침에 운동하러 내려오고 만나고, 이게 뭐, 멀리서 사는 사람이 이렇게 어느 날 약속해서 만나는 거하고 늘 그 집에서 같이 사는 마당에서 만나는 사람하고의 차이점이 있잖아요?
○회계과장 김준기   
 물론 그럴 수 있죠.
박용일 위원   
 이런 것은 좀 잘못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이런 문제 좀 잘 관리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회계과장 김준기   
 상하수도사업소하고 한번 저희가 얘기를 해서 개선점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또 하나는 청사부지 매입 8억을 들여서 사놨는데 이건 어떻게 할 거예요?
○회계과장 김준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현재 청사부지로 묶여있기 때문에 어떤 계획이 바뀌지 않는 한은 그쪽은 청사부지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박용일 위원   
 그런데 기부채납 받은 것도 재판에서 져서 뺐겼잖아요?
○회계과장 김준기   
 그것은 저희가 도로 사면 되니까요. 어차피 그것은 저희가 그냥 받았다가 준 거기 때문에…….
박용일 위원   
 그러면, 지금 먼저 기부채납 받았던 장소는 거기가 임야죠?
○회계과장 김준기   
 예, 임야입니다. 
박용일 위원   
 임야인데,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회계과장 김준기   
 지금은 사설 주차장을 만들어놨죠.
박용일 위원   
 그런데 그게 어떻게 주차장이 되죠?
○회계과장 김준기   
 거기가 과거에 도로포장을 하면서 거기서 흙을 파다 썼습니다. 
박용일 위원   
 어디 도로요?
○회계과장 김준기   
 도로포장이라든지, 또 그다음에 신륵사 관광지, 연양리 관광지 단지조성 하면서도 사용했고요, 여러 군데에서 흙을 갖다 썼습니다. 
박용일 위원   
 토치장이 됐었어요?
○회계과장 김준기   
 예, 토치장이었습니다. 
박용일 위원   
 토치를 다 했으면 원상복구를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김준기   
 원상복구를 했죠. 나무를 전부 심어서…….
박용일 위원   
 나무가 어디 있어요? 거기 그냥 맨땅이지. 여기 제가 사진을 찍어가지고 왔는데 나무가 여기 어디 있어요?
(사진제시)
○회계과장 김준기   
 최초에…….
박용일 위원   
 우리 행정기관에서 개인이 어떤 사업한 후에도 원상복구명령을 시키고 안 하면 벌금을 부과시키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 행정기관에서 방치하고 있잖아요?
○회계과장 김준기   
 최초에 원상복구해서 나무를 전부 심었는데요, 그게 관리를 제대로 못 해가지고 나무가 다 죽은 상태입니다. 
박용일 위원   
 죽었어도 다시 원상복구를 해야지, 관리를 하려면. 개인이 어떤 사업을 하다가 원상복구 안하면 어떻게 조치를 할 거예요? 우선 우리 여주군청이 모범을 보여야 되잖아요.
○회계과장 김준기   
 그것은 세월이 많이 지나가지고요…….
박용일 위원   
 세월이 지났다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것은.
○회계과장 김준기   
 지금 상태에서는 주차장으로 쓴 지 꽤 오래 돼서…….
박용일 위원   
 관리를 잘못한 거 아닙니까, 이거?
○회계과장 김준기   
 글쎄요, 그것은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박용일 위원   
 앞으로 우리 행정에서도 개인들한테는 엄격하고 행정에서 하는 것은 그야말로 옛날에 ‘남이 하는 것은 뭐고 내가 하는 것은 어떻다’고 이런 행태가 이어져서는 안 되겠어요. 그렇죠?
○회계과장 김준기   
 예, 그렇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래야지, 개인한테도 잘못했으면 부과금을 매기고 하지, 행정에서는 이렇게 하면서 개인만 쥐 잡듯 해가지고 여주군 행정, 민이 불평불만만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솔선수범을 했을 때 민이 불평불만을 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회계과장 김준기   
 그게 토치장으로 사용할 당시는 회계과가 전혀 관련이 없던 과인데요. 그 과정이 어떻게 되었는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본 위원도 군민의 날 행사 때 거기 주차장이라고 해서 차도 갖다 대봤는데, 그 때는 무심코 몰랐는데 지금 보니까 이건 아니더라고요. 본 위원도 생각지도 못하고 차 대라고 해서 갖다 대고 행사에 참여도 해보고 그랬는데, 우리 여주군부터 모범을 보여서 군민한테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예, 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청사기금이 왜 2010년부터 청사기금이 적립이 안 되는 겁니까?
○회계과장 김준기   
 청사건립기금은 매년 적립을 추가로 더 해야 되는데요. 작년도에도 못 하고 재작년에도 못 했는데, 금년연말에 아마 바로 시작될 겁니다. 군수님도 말씀하셨고 해서 청사건립기금 그 동안에 적립 못 했던 만큼 금번에 한번에 적립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청사기금적립은 우리 조례에 규정되어 있잖아요?
○회계과장 김준기   
 예,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조례가 정해져 있는데도 적립을 안 해. 직무유기. 법을 안 지키는 것. 
○회계과장 김준기   
 ‘꼭 하여야 한다’가 아니기 때문에……. 
장학진 위원   
 예?
○회계과장 김준기   
 ‘할 수 있다’지 ‘꼭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
장학진 위원   
 할 수 있다?
○회계과장 김준기   
 저희 예산사정에 의해서 그 동안 못 했는데 
장학진 위원   
 ‘기금 5백억을 목표로 매년 15억 이상 군비로 적립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거짓말 하세요?
○회계과장 김준기   
 하여튼,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년하고 금년에 못 한 것을 금년 연말에 다 할 겁니다.
장학진 위원   
 아까 박용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아까 또 과장님이 본 위원 질문에 법을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제일 하법인 조례도 안 지키는 그런 집행부가 어디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준기   
 예산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못 했는데 그것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말에 한꺼번에 적립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아니, 공동묘지 가서 물어보세요. 다 이유 있어 죽었죠. 이유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정하기로 하고 조례를 만들었으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는 참 그런 게 안타까워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하고자 하는 것, 집행부에 힘 있는 사람이 하고자 하는 데는 법을 안 지켜도 돼. 그런데 서민은 군민은, 힘없는 사람은 지키라 하고. 
조례에 우리가 정해놨으면, 매년 15억씩 하기로 했으면 그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해야죠. 지금 이 청사건립기금 뿐만이 아니라 다른 기금도 안 해요,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아무 것도 아닌 거지만 청사기금을 마련하기로 했으면 다른 데서 절약해서라도 해야죠, 다른 데서 절약해서라도.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준기   
 이자율이 지금 자꾸 떨어지다 보니까 좀 소홀한 건 사실입니다. 
장학진 위원   
 아니죠. 본 위원이 질문 드리는 것은 지키고자 하기로 조례까지 만들어놓은 걸 왜 안 지키냐고 얘기하는 거지, 이자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자가 적으면……. ‘약속을 했으면 약속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는 얘기예요. 그래야만 법을 집행하고 있는 집행부가 제대로 하는 거죠. 그것 자체도 못 지키면서 왜 힘없는 군민들한테 법을 지키라고 강요를 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준기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금년 연말 전에 2년치 한꺼번에 적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45억을 적립해야 되겠네요? 금년도 것까지?
○회계과장 김준기   
 예.
장학진 위원   
 적립할 수 있어요, 45억을? 한꺼번에?
○회계과장 김준기   
 최대로 노력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감사중지)

(14시24분 감사계속)

○위원장 길두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우리가 용역계약을 해서 발주가 주어졌을 때 타 과에서 계약을 할 거 아닙니까? 쉬운 얘기로 여성회관, 도서관, 지금 짓고 있는 체육시설. 사실 이게 전문 기술직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기술직이 없으니까 전문 감리단에 또 돈을 주고 해야 되는 입장이고. 회계과에서,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타 부서가 있지만 기술직이 없으면 그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파견근무를 시키는 겁니다, 토목 기술자를. 
내가 여성회관도 그렇고 도서관도 그렇고 현장 나가서 몇 번씩 가보면 우리 여성계장들이 뭘 알아요. 건축에 대해서 아무 것도 모른단 말이지. 참 답답해요. 그래서 이거는 주무 부서가 회계과가 돼서 건물을 지을 때는 토목이지 없는 데, 기술직이 없는 데는 파견근무를 주는 거예요, 그거 다 끝날 때가지. 그럼 결국 예산절감도 되겠지만 우선 건축이 잘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본 위원은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떠십니까?
○회계과장 김준기   
 그래서 그게 금년 6월부터, 지금 이미 여성회관하고 도서관은 준공이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국민체육진흥센터 업무를 지금 건축직 한 명이 저희 회계과로 전출 발령을 받아서 저희가 지금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될 때까지 저희가 해서 준공 완료시킨 후에 해당 과에 연계하는 걸로…….
장학진 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준기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회계과장 김준기   
 예, 예.
장학진 위원   
 그거는 정말 그렇게 해야 됩니다.
○회계과장 김준기   
 그래서 앞으로 농정과에서 하는 흥천면 복지회관 새로 지어야 되고 대신도 새로 지어야 되는데 그 업무를 전부 저희가 다 할 겁니다. 
장학진 위원   
 그거는 개선됐으면 천만다행입니다. 그래서 전문직들이 파견근무를 해서 그걸 해야 되는데 좀 아쉬운 점이 있었어요. 그 건 때문에 여성회관 징계 먹은 거 아시죠?
○회계과장 김준기   
 네, 네.
장학진 위원   
 그런 것이 있으니까, 하여튼 그렇게 변했다니까 천만다행이고요, 정말 잘 지을 수 있도록, 건축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김준기   
 예.
○위원장 길두호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군 청사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김준기 과장님한테 이 회의록을 다시 여기서 자료를 빼서 봤는데 지난번에 분명히 “질 거 뻔하면서 왜 또 다시 하시느냐? 승산 있느냐?” 하고 제가 여쭤봤는데 그때 당시에 말씀하신 거는 쉽게 지지 않을 거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결과는 패소라는 두 글자뿐이 안 남아있거든요.
그런데 고등법원까지 가고 대법원에서도 패소한 이유가 어떤 것이었죠?
○회계과장 김준기   
 그 사람들이 한 주된 소송내용은 자기네가 법원․검찰 부지로 준 것이지 여주군에 청사 지으라고 준 것이 아니다, 그겁니다.
김영자 위원   
 그것 때문에 졌어요?
○회계과장 김준기   
 예.
김영자 위원   
 그분을 작년에 제가 직접 찾아가서 봤을 때는 분명한 거는 법원이 떠났어도 자기는 그냥 군청 주려고 그랬었다. 그랬는데 공원녹지에서 자연녹지로 풀어 줘가지고 20% 지을 수 있죠? 그래서 24,000평에서 10,000평은 군청 행정에다가 기부를 했고, 14,000평은 당신들이 그걸 이용하려고 했던 땅입니다, 그게. 자연녹지로 풀어주면 그분들도 20%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거를 개발 허가제한구역으로 묶어 놓으셨죠, 군에서. 그래가지고 행정타운을 지으려고 그걸 공시지가로 싸게 매입을 하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화가 난 겁니다. 
법원이 간 거는 분명히 아닙니다. 그건 그분들하고 제가 분명히 대화를 했었고, 이분들은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말 짓밟힌 느낌이었고, 행정에서 자기들한테 이렇게 처우를 하는 거에 대해서 분개를 했던 분들입니다. 이래서 재판을 시작을 했는데 지난 1심에서 졌고, 또 해도 승산이 없을 거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한테. 그런데 “이길 승산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이거 지금 얼마만큼 예산이 들어갔습니까? 재판하는 과정에.
○회계과장 김준기   
 소송비용이요?
김영자 위원   
 예, 소송비용.
○회계과장 김준기   
 소송비용은 자료로 좀더 이따가 말씀드리겠고요, 김영자 위원님 말씀이 백번 맞습니다. 그게 작년에도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게 그 사람도 10,000평이라는 땅을 줄 때는 자기한테도 어떤 반대급부가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나머지 잔여지까지 몽땅 다 행정타운 부지로 묶었기 때문에 입장을 바꿔놓고…….
김영자 위원   
 그때 당시에도 자연녹지인 상태에서 그분들한테 어느 정도 땅을 매입했으면 그분들이 팔 의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굳이 그거를 자연녹지까지 풀어 준 그 땅을 갖다가 왜 거기다가 개발허가제한구역으로 묶었는지? 그래서 이게 10,000평이나 희사한 거 굴러들어온 떡이었는데 이거 도로 뺏겼지 않습니까, 군청에서. 이거 누가 책임집니까?
○회계과장 김준기   
 이게 과거 회의록을 한 번 더 보시면 전기 의회에서 조건부로 의결해 줬습니다. 그래서 한 블록을 전체를 다 행정타운으로 사는 조건으로 승인을 했기 때문에 부득이 그렇게 된 사항이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자연녹지에서 그거를 매입을 한번 시도를 해보시지 왜 굳이 제한구역으로 묶여가지고 그 사람이 짓밟힌 느낌을 받게 해가지고 이렇게 재판까지 가서 1심에서 지고…….
○회계과장 김준기   
 그 행정타운 얘기가 나오니까 그쪽에 땅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가격이 상승되고…….
김영자 위원   
 가격이 올라도 10,000평이라는 거는 불로소득을 얻었지 않습니까, 여주군에서?
○회계과장 김준기   
 그 인근지역에 조짐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묶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거는 핑계죠. 그거는 잘못된 거죠. 10,000평이나 희사한 사람들한테 개발허가 제한구역으로 묶어가지고 그 사람들을 억울하게 했는데 과장님 같아도 가만히 계셨겠어요, 억울해서, 솔직히 얘기해서?
○회계과장 김준기   
 그 말씀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이고요, 이걸 입장을 바꿔놓고 보면 지금 상당히 억울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진짜 지금이라도 이런 과정을 만든 사람들이 누군지를, 누가 지시를 내려서 이렇게 10,000평이나 되는 거를 뺏긴 거에 대해서 여주군민들한테 신문에서라도 사과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김준기   
 그거를 명확히 따지자면 전기 의회 의원님들…….
김영자 위원   
 의원님들 책임입니까, 이게?
○회계과장 김준기   
 예, 거기도 많이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김영자 위원   
 의원님들이 그럼 개발허가제한구역으로 묶으라고 그랬습니까?
○회계과장 김준기   
 그런 건 아닌데 그 지역을 전체를 다 행정타운으로 묶으라고 그랬기 때문에 거기부터 시작이 된 거죠.
김영자 위원   
 묶으라고 한 거는 자연녹지를 그렇게 하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분명한 거는. 진짜 지금에 와서 그 10,000평이라는 거를 거저 얻은 거를 갖다가 그냥 도로 뺏기는 바보들이 어디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준기   
 토지소유자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었기 때문에 소송 제기한 건 아니고…….
김영자 위원   
 소송 원인을 제가 가서 분명히 만나서 얘기했는데 제한구역으로 묶였기 때문에 자기들은 화가 나서 이거 재판을 했다고 합니다.
○회계과장 김준기   
 그 사람들이 용어를 잘 몰라서 그러는 건데 전체 부지가 행정타운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겁니다. 자기네 땅이 한 평이라도 남지 않고 전체가 다 행정타운으로 편입이 됐기 때문에…….
김영자 위원   
 그럼 이게 전체적으로 지금 과장님 생각은 이렇게 오기까지 이런 절차를 밟은 거 여주군민한테 전혀 잘못한 거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책임은 아니시지만.
○회계과장 김준기   
 글쎄요, 그게 크게 잘못됐다고 생각은 안 듭니다.
김영자 위원   
 행정을 이끌어가면서 정말 어떤 것이 군민들한테 이득이고, 어떤 것이 손해이고 그런 거를 잘 파악하셔서 일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처리 하나 잘못해서 이 10,000평이라는 땅을 뺏기고도 잘못한 게 없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준기   
 알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이런 거 좀더 신중하게…….
김영자 위원   
 이게 신중을 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회계과장 김준기   
 토지소유자한테도 좀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김영자 위원   
 그래도 10,000평을 희사한 사람들한테 정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그분들을 대했으면 이분들이 이렇게까지는 안 했을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도 없고, 강제로 제한구역으로 묶어놓고, 또 그걸 갖다가 싼 가격에 매수를 하려고 했고. 그런 의도가 이거는 억지로 남의 거를 뺏어오고 싶은 거 아니었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회계과장 김준기   
 공공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군민의 땅을 뺏어온다든가 이런 거는 아니고요 그것이 전체 부지를 그 사람이 쓸 수 있는 부지를 좀 남겨놓고 행정타운으로 묶었어야 되는데 단 한 평도 남겨놓지 않고 전체를 싹 다 묶었다는 거, 그것이 소유자로 하여금…….
김영자 위원   
 화가 나게 했잖아요, 그분한테. 첫째 이유가 그것 때문에 이 재판을 한 이유예요, 그분을 제가 만나봤는데. 하여튼 지금 여기 5대 때 계신 의원님들 계시니까 정말 이게 어떻게 된 건지 확인을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5대 때 얘기를 하는 것보다 나는 과장님이 답변을 좀 정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부채납 당시에 그 땅의 목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목적은 지원․지청으로 땅 기부채납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목적에 반했기 때문에 고소․고발한 거 아닙니까? 그럼 그렇게 얘기를 해야죠. 목적에 맞지 않게 썼기 때문에 주인이 찾아간 겁니다, 저거는. 
지원․지청이 오학으로 가면서 목적에 맞지 않게끔 우리가 진행을 했고, 또 “그거 가지고 행정타운이 적으니까 넓혀라.” 그래서 넓히는 입장에서 그 집에 감정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패소 원인은 그거 아닙니까? “지원․지청을 지으라고 기부채납을 했는데 목적에 맞지 않기 때문에 나는 그 땅 도로 찾아가겠다.” 그거 아니었어요?
○회계과장 김준기   
 소송 내용은 그게 맞고요, 지금 원인을 자꾸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던 겁니다.
장학진 위원   
 아니 원인이 거기 있는 거죠, 원인이. 원인이 “내가 기부채납을 했는데 목적이 맞지 않으니까 내가 땅 도로 찾아가겠다.” 그거 아닙니까? 한 얘기 없는 거죠, 그거는. 더 이상 나머지 잔여지 중에서 일부만 추가로 행정타운을 지정했으면 이런 일은 없었죠. 그런데 한 평도 안 남겨놓고 다 행정타운을 하다보니까 소송이 시작됐다고 봐야죠.
장학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소송 내용에, 우리가 소송할 때 소송의 목적이 뭔지, 그러면 그 양반이 소송의 목적이 그게 있냐고요. 그거는 뒤에 얘기할 수 있는 얘깃거리는 되지만 소송의 목적은 그거 아닙니까? 기부채납 할 때 지원․지청을 짓기로 했는데 지원․지청을 안 져서 소송해서 이긴 거 아닙니까? 그거를 전부다 다 묶여서 내가 10,000평 내주고 그 옆에 내가 나머지 땅가지고 그쪽에서 정말 뭐를 하나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이루어져서 내가 땅을 도로 찾아가겠다. 승소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거는. 
○회계과장 김준기   
 소송내용은 그게 맞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소송내용이 목적이 있으니까…….
○회계과장 김준기   
 지금 김영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소송내용에는 없어요. 
장학진 위원   
 그런 얘기는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지금 김영자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소송의 목적이 뭡니까? 소송의 목적은 그거예요. 그거 패소한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만약에 지원․지청이 그쪽에 갔으면 그쪽 땅 그냥 되는 거고, 그 사람은. 
○회계과장 김준기   
 소송내용은 그게 맞습니다.
장학진 위원   
 패소할 때는 원인이 있으니까 패소하는 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김준기   
 수고하셨습니다. 

다. 문화관광과 
○위원장 길두호   
 다음은 문화관광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문화관광과장 남상용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우선 도자기축제 때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 너무 애써주신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고생하셨고 감사드리고 그럽니다. 그런데 도자기 축제를 제가 자주 나가다보니까 도자기축제장의 문제점을 내년에는 좀 개선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도자기 깨기에서 사실 그거는 외지에 있는 손님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사업이었는데 직접 도자기 사람들이 참석을 해서 250만원짜리, 200만원짜리, 80만원짜리, 60만원짜리, 그 외에도 또 있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상금을 타갔습니다. 그런데 그 상금을 가지고 그분들은 도자기를 사는 게 아니라 가지고 있다고 여주군에서 그 돈을 아마 다 타갔을 겁니다. 그거 잘못 됐죠?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김영자 위원   
 내년부터는 그 도자기업체들은 될 수 있으면 거기에 참여를 안 시켜야 된다고 보거든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그거는 보완할 사항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거 고치셔야 되겠죠?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예, 보완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왜냐하면 도자기에 서로가 돈이 유통될 수 있고 도자기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한 사업인데 이게 도자기 주인들이 거기 와서 이런 행사에 직접 참여를 해서 상금을 타가는 거는 정말 개선돼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도자기 업체에 가서 보니까 비 오는 날 무대하고 화장실 물이 줄줄 새서 외지 사람들이 왔을 때 좀 부끄러웠거든요.
그것도 개선시키고 고쳐 주시고요, 화장실이 어디냐 하면, 명품관 끝에 있는 화장실하고 무대 쪽이 비가 많이 새서 외지에서 온 손님들이 “어떻게 도자기 축제장의 무대가 허술하냐?” 이런 소리를 들었을 때 조금 그거는 고쳐야 되겠다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축제장에 몇 가지 개선돼야 될 거를 말씀드릴게요.
고급스런 도자기를 파는데 그 도자기 행사장의 음악이 무슨 가야금 소리라든가……. 전체 시스템이 돼 있지 않아요? 도자기 안에 보면 시스템이 돼 있다고 그러던데. 그런 음악이 흘러야 되는데 길목을 막아가면서 엿장수가 와서 싸구려 음악소리에 음담패설에, 이런 걸로 해서 도자기 축제장이 아니고 그냥 아수라장인 것 같고, 품격을 높여야 될 도자기를 사는 손님들이 정말 은은한 가야금 소리를 들으면 그 도자기가 더 업그레이드 돼서 보일 수 있는데 막 불러대는 음악소리, 시끄러운 소리에 장터 같은 기분이 들어서 깎고 싶은 심정으로 해서 그거 음악 틀고 나서는 그쪽 부분들은 손님들이 깎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분위기도 있을 것 같으니까 내년에는 음악을 가야금 소리라든가 클레식이라든가 거기에 격조 높은 그런 음악을 틀어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고구마축제라든가 진상명품축제는 엿장사가 와도 저는 괜찮다고 봐요. 같이 농민들하고 어우러지면서, 군민들하고 어우러지면서 노는 것도 좋은데 이 도자기축제만큼은 조금 품격을 높이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거기에 판매하시는 분들 의상을 내년에는 똑같이 입으면 촌스러우니까 각각, 그래도 도자기 하시는 분들은 개량한복 한 벌 정도는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입고 나와야지 청 옷 입고 나와서 도자기를 파는데 전혀 안 어울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개선돼야 되고, 그 안에 다섯 명씩 네 명씩 모여서 김치 냄새 풍기면서 밥 먹는 모습 별로 안 좋았고요, 그런 것도 조금은 외지에서 온 사람들의 눈요기에 거슬리는 부분이니까 그런 건 좀 개선됐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이번에 도자기축제 23일 동안 하는 동안에 공무원들도 상당히 고생을 하시고,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제가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도자기로는 개선됐으면 좋겠다라는 걸로 제가 제안만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김영자 위원님 감사합니다. 특히 예리하게 모든 행사장을 봐 주셔서 아주 좋은 말씀이셨습니다. 특히 음향시설이 판매장 내에는 음향시설이 없습니다. 그런 걸 보완하고, 지금 말씀 주신 사항은 다음에 축제 때는 반드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또 하나 짚고 넘어갈 거는 양평에 산나물 축제와 한우 축제를 제가 벤치마킹을 한번 가봤습니다, 우리 의원님들하고. 그런데 홍보 대문인지 몰라도, 여건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정말 인산인해예요. 인산인해이고, 정말 이게 축제다 이런 느낌이 들었고, 거기에서 제일 본받아야 될 점이, 늘 제가 진상명품 때도 말씀하고 고구마 축제에도 말씀하는데 그 부스 있죠, 바깥에, 외지에서 온 사람들, 여주는. 여주 돈을 들여서, 6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도자기 축제 그 안에 들어있는 90몇 명 빼놓고는 거의 외지 사람이에요. 여주 바깥에 부스는 여주 사람 몇 명 안 됩니다. 이렇게 외지 사람들을 위해 축제비가 낭비돼서는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양평을 가서 봤습니다. 그 안의 부스에는 전체 양평군민들이 나왔습니다. 각 면단위에서 부스를 몇 개씩 나눠져가지고 양평군수님은 절대 외지 사람 접근금지를 명령을 내려서 그 부스 안에는 하나도 안 들어오고, 그 부스 전체가 다 무슨 면 무슨 면 해가지고 할당제로 줘서 그 면에서 나와서 다 자기네 농산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갖고 나와서 장사를 하는 걸 보고 저게 진짜 축제다운 축제다. 정말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축제를 하는 거지 도자기 팔면서 외지 사람 끌어들여서 그 사람들한테 부스비 얼마 받는지는 몰라도 그 사람들은 돈 벌어가는 사람들인데 그거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주도 그런 부스를 올해부터라도 정말 여주군민들을 끌어들여서, 진상명품 때는 하다못해 생활도자기를 끌어들이든가 해가지고 같이 어우러지고, 또 도자기축제에서는 진상명품에 나올 수 있는 그런 농․특산물이 여주에서 많이 나와서 그 부스를 채워가지고 여주의 소득이 돼서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축제로 가야 된다고 보고요, 양평 한번 가보세요. 양평은 아주 축제장 안에는 못 들어오고 바깥에서 많이도 안 오고 몇몇 외지사람들이 와서 하는데 발을 못 들여놓게 하기 때문에 외지사람도 많이 안 와 있는 거를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꼭 고쳐주세요, 부스 문제. 외지 잡상인을 끌어들여가지고 여주군 돈을 줘가면서 행사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지역축제에 지역의 연예인들을 많이 이용했으면 좋겠어요, 사회자도 그렇고. 지역에서 사는 연예인들이 정말 어렵게 살아요, 알아보니까. 여기 코미디언들도 많이 와서 살더라고요. 왜 지역사람들을 배제를 시키고 외지에서 잠깐 와서 하는데 몇 백만원씩 주고 왜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지역 연예인들만 구성해도 얼마든지 여기 축제를 할 수 있습니다. 지역 연예인 주축으로 한번 맡겨보세요. 올해 축제가 있다든가, 아니면 내년에 축제 때 지역의 연예인들 경제도 좀 살려주시고, 그 사람들 나름대로 재주가 많은데 왜 굳이 외지에서 모셔와가지고 잠깐 하는데 몇 백만원씩 주고, 이거는 개선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역의 연예인을 좀 살려주세요. 연예인협회하고 한번 대화를 해보세요. 직접 대화해 보면 거기서 안이 나올 테니까. 
그런 거를 지적하고 싶었고요, 제가 여태까지 지적한 거에서 이런 거는 잘못된 거를 지적했다든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지금 여주군 전체의 모든 축제를 통틀어서 난맥상을 지적해 주신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저도 도자기축제를 7~8번 해봤고, 진상명품축제 해봤습니다마는 이젠 바뀌어야 됩니다. 정말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지난번 의정의 날 때도 의원님들한테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는 주무과장으로서 이제 모든 체제부터, 행정체제부터 개편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보면 총론적으로는 다 좋습니다. 그런데 각론에 들어가면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각 이익단체들이. 그러다보니까 도자기축제하면 도자기 사람들만 주가 되는 줄 알아요. 진상명품축제 하면 농업하는 사람만 주가 되는 줄 알아요. 아니다 이 말입니다. 모든 축제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모든 것을, 못 하는 건 인근 시․군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공 사례가 지금 도자기 같은 경우는 이천, 광주가 있습니다. 과감히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지금 내부적으로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또 지역 연예인 관계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게 주민들의 민도가 높아가지고 가수 출연진하면 상당히 스타 가수, 이런 분만 선호하기 때문에 지역의 연예인들을 하면 호응도가 낮아지고요, 참여율도 낮아지고 여러 가지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인들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행사할 때 이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사회자 꺼벙이 같은 분들도 먼저 무슨 축제하는지 모르지만 이상용 씨…….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진상명품전 할 때 이상용 씨…….
김영자 위원   
 그분은 잠깐 왔다가는데 200만원을 주고 자기는 거기서 몇 시간을 했는데 5만원뿐이 못 받았다고 그래서 내가 “50만원 아닙니까?” 하고 물어봤는데 그런 거는 지양돼야죠. 지역에 그렇게 재주있는 사람들을 좀 이용을 해야죠. 여주의 예술인들도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왜! 안 알아주니까, 행정에서. 예술인들도 좀 챙겨가시고, 지역 연예인들도 챙겨가세요. 그리고 거기에 유명한 사람 몇 명 데려오면 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김영자 위원   
 그렇게 하시면 되고, 도자기축제에서 한 가지 더 빠진 게 있어서 그것도 마저 말씀드릴게요.
여주에서 서울까지 왕복 23일간 셔틀버스 임대해가지고 운영하셨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예.
김영자 위원   
 그게 5천원씩 받고 운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23일간 고작 254명뿐이었죠? 이거 홍보부족으로 저는 보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이게 지금 행사할 때마다 해왔습니다. 이게 과거 타령하면 안 되지만 해 왔는데 이게 상당히 홍보를 나름대로 우리가 해당 구청이라든가를 통해서도 하고 했는데도 이용률이 좀 낮았습니다. 
김영자 위원   
 하루에 11명꼴이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내년에는 개선시키세요. 이거 하지 마세요, 차라리. 이게 지금 셔틀버스 23일 동안 돈 어마어마하게 났을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이게 작년도에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그걸 안했고, 그 다음에 이런 문제는 앞으로 개선을 계속 해 나갈 겁니다.
김영자 위원   
 이런 임대버스는 실패했다고 보시면 내년에는 어떤 대안을 세우시든가, 아니면 그만큼 공무원들이 좀 수동적으로 움직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거는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박용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공부 많이 하셔서 술술 답변 잘 하시겠죠. 준비 많이 해가지고 오셨죠?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나름대로…….
박용일 위원   
 먼저 남한강 가을축제 예산이 5억이 도에서 삭감이 됐었는데 나중에 어떤 경유를 통해서 내려왔어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그거는 지난번 제가 의회 때도 보고 드린 바도 있고, 또 작년 10월달에 본예산 다룰 때도 답변 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그거는 경기도에서 하지 않고 문체부에서 돈을 내려 보내 주신 겁니다. 
박용일 위원   
 문체부에서 직접 내려줬어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박용일 위원   
 그런데 그걸 그때 당시에 왜 호들갑을 떨고 그랬어요, 다 내려줄 걸.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그거 자체가 아시잖아요. 평창 지역에 최종원 민주당 국회의원…….
박용일 위원   
 아니 이것이 여주군에서 남한강 가을축제를 하겠다고 기안을 해서 도비, 국비를 요청한 사항인데 예산이 의회에서 삭감이 됐다면 문제지만 위에서 하라고 내려주면서 하라고 그런 건데 뭘 그렇게 여주군에서 그걸 가지고 호들갑을 떨었냐고?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아니 여주군에서 한 게 아니죠. 도에서 깎였죠, 도에서.
박용일 위원   
 깎았지만 여주군에서 그것 때문에 호들갑을 떨었잖아요. 위에서 하라고 한 걸 뭘 그렇게 호들갑을 떨어. 어디서 줘도 줄 돈인데. 앞으로는 우리가 우리 예산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위에서 돈 줘서 하라고 그러는데 문제가 되는 거는 그렇게 호들갑을 떨지 말고 해주셔.
그리고 군수님 공약사항에 3개보 주변 개발을 한다고 했는데 전혀 진척이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지금 그거는 일부 언론에도 최근에 나왔습니다마는 우리가 의원님들이 5천만원을 세워주셔서 대표적으로 우선 이포보 주변을 해서…….
박용일 위원   
 그것도 떡 사먹은 돈이죠.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해가지고 저희가 청와대, 행정관, 문체부차관, 도, 다 직접 제가 현장에서 브리핑했고 자료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군수님 모시고 수자원공사 가서…….
박용일 위원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3개보 주변 개발을 한다고 하는데 한 게 중요한 거지 그 과정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지금 말씀드린 것은 그렇게 해서 수자원공사도 가서 친수구역을 지정해서, 거기서 환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은 우선 1차적인 건 수자원공사이기 때문에 당신네들이 우리가 이렇게 여주군에서 5천만원 해놨고, 기타 강천보 위에 강천섬까지 당신네들이 빨리 추진해 달라는 것을 강력히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최근에 경기도발로 신문에 난 거에 의하면 이게 지금 친수구역 작업을 중지하는 것처럼 언론에 보도가 돼서 저희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박용일 위원   
 그러면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이건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금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언론에 그렇게 돼서 저희가 그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용일 위원   
 친수법이 올스톱 되면 남한강에서 날아오르는 건 못 날아오르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하여튼 틈새를 이용해야죠. 그 법이 아닌 우리 현행법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라면…….
박용일 위원   
 그 날개를 좀 달아봐요, 날아오르게. 공약만 세워놓고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안 된다고. 그리고 금은모래 경관분수는 어떻게 할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경관분수는 자료에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먼저 의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단전을 시켜서 추가로 전기료 같은 건 안 나가는데 그거를 먼저 의정의 날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제안공무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해보니까 1건이 딱 들어왔어요. 1건이 들어왔는데 이걸 우리가 실행에 옮기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거 다시 해보려고 해야 만날 해놔도 또 고장 나면 아예 접도록 해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그래가지고 저걸 아주 없애버릴 거냐, 아니면 저거를 그 상태로 타 이용을 할 것이냐를 하고 있는데…….
박용일 위원   
 타 이용을 할 게 없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그래서 지금 없애려고 해도 돈이 꽤 들고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게 마무리가 되면 그 옆에 강변공원하고 주변이 되면 잘, 예를 들어서 군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이거는 제거를 해야 되겠다, 이거는 철거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철거를 해야 되고, 그럴 부분입니다.
박용일 위원   
 그리고 과장님이 지난번에 도자기 축제 때 2억을 도지사님한테 받아온 돈이 있죠, 교부금.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박용일 위원   
 그래서 그 도자기축제 때 기 1억 3천.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예.
박용일 위원   
 의회에서 예산 승인 안 해줬잖아요? 성립전 예산 의회에 와서 했을 때 우리 의원님들이 성립전 예산 승인 안 해줬잖아요. 그런데 행사에 그냥 집행했잖아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저희는 먼저 성립전 집행을 의정의 날 때 보고드렸기 때문에…….
박용일 위원   
 각종 예산은 군수님이 세워도 의회에서 승인 안 하면 못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맞아요, 틀려요? 그런데 의회에서 과장님이 와서 할 때 의원님들이 사전 성립전 예산 승인 안 해줬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제가 이해하기는 예산 파트에서 자료도 하고 그래서 …….
박용일 위원   
 그러니까 의회를 어떻게 보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저는 그것을 승인 안 해줬다, 줬다는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단지 보고를 드림으로 해서 그것이 성립전 집행을 승인해 주신 걸로…….
박용일 위원   
 나중에 추경예산에서 세워주기는 했지만 집행하고 있는 거를 거기서 삭감을 하면 여주군에 엄청난 큰 파장이 일어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세워줬지 그 사업이 좋아서 세워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도 툭하면 도자기 깨기이고, 전부 그냥 도자기 깨기로 뒤집어 놓는데 내년도에 보세요, 그거 본예산에 서나 안 서나. 
그런데 그건 그렇더라도 좌우지간 의회에서 승인 안 한 사전 성립전 예산을 왜 집행했어요?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보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글쎄요, 저희는 그렇습니다. 저는 식견은 없습니다마는 우리가 행정을 처리함에 있어서는 절차상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면 나중에 예산 파트에서 예산성립 절차에 의해서 의회를 경유하는, 의회의 의결을 통하는 이런 절차의 일부분으로써 저희는 주 부서로써는 제가 가서 보고를 드린 사항이고, 또 그게 절대 불가피한 상황을 충분히 나름대로 저는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의원 차원에서 의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신 걸로 간주하고…….
박용일 위원   
 아니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주고 문제점만 제시를 했는데 언제 그걸 “승인해 준 걸로 알고”라고 얘기를 하면 의회에 와서 얘기만 하고, 보고만 하고 승인을 해주든 안 해주든 집행하면 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아니 성립전 집행하는 것이 실효성 내지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절차로 지금 진행을 해왔기 때문에 제가 너무 확대해석을 해서 그것을 집행했다면 사과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우리 일상적인 행정 틀에서 어떤 절차를 이행해서…….
박용일 위원   
 본 위원의 얘기가 추경예산에 삭감을 하면 여주군에 더 큰 파장이 우려가 돼서 마지못해 세워준 것이지 그것이 좋아서 세워준 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과장님은 그럼 우리여주군의회를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저는 늘상 말씀드립니다만 여주군의회를 만든 사람입니다.
박용일 위원   
 군수님이 의회에서 사전 승인 안 했어도 집행하라고 했어요? 과장님이 임의대로 집행은 못 했을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저는 말씀드린 대로 행정 절차에 의해서 했던 것이지 그걸 굳이 의원님들이 반대하는데 주무과장으로서 한 것은 아니고요, 저는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진행을 했을 뿐입니다. 
박용일 위원   
 글쎄 설명은 했지만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줬잖아요.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런 거.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앞으로는 없도록 하는데 지난번 거는 잘못하신 거죠? 잘못한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아니 글세…….
박용일 위원   
 아니 다른 얘기 하지 말고. 우리 의원님들이 문화관광광에 문제가 많다고 그러시는데 이 문제는 분명히 잘못하신 거죠?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그렇다고 하면 제가 사려깊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러셔.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환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이환설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좀 해야 되겠어요.
사실상 축제의 유형들이 우리 여주에 많아요.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낸 것들, 강변축제 때 5억원 삭감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유감을 표명한 젓도 있어요. 그래서 5억 삭감이 됨으로써 우리 의원들이 경기도의회, 경기도청을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거는 전적으로 우리 여주군에 책임이 있는 거야. 물론 과장님도 책임을 면할 수 없었지만. 사실 그때 거기에 의뢰했을 때 이게 4대강에 따른 남한강 축제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 민주당 위원님 두 분 계시지만 그거를 합법화하는 축제란 말이야. 그렇게 기안이 올라간 거야, 그렇게 얘기가 됐고. 그럼으로써 인정해 줄 수 없었던 부분이에요. 그거 인정하시죠?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예.
이환설 위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여주를 승화 발전시키는데 기여할 목적으로 축제를 한 게 아니고 4대강에 따른 남한강 축제야. 
거기 경기도의회에 가면 몇 %가 민주당 의원이에요, 야당이에요, 그 당시?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그때 117분 중에 상당한 분이 그러시죠.
이환설 위원   
 70%예요, 70%. 그분들이 합법화시켜 주겠느냐고! 저 4대강을 반대하고 있는데.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는 남한강이 흐르고 하니까 물론 물 보전차원, 풍수예방차원,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 여주는 거기에 대한 컨텐츠를 집어넣고 했으니까 우리 여주인은 찬성할 수 있지만 안양, 시흥, 군포 그쪽 분들은 무슨 상관이 있어요.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는 바람직하다고 보겠지만 당리당략에 치우쳐서 아니잖아요. 그럼 그런 요령을 피워야지. 그걸 직접적으로 4대강 축제라고 하니까 거기 합법화시켜 주겠느냐고! 그걸 5억을 내려준 걸 삭감을 해버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번거로움을 했고 그렇잖아요.
현재 우리 도자기축제 접시 깨기, 기발한 아이디어죠. 하여간 어떠한 방법으로든 우리 홍보가 됐으니까. 그런데 아까 김영자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우리가 개선해야 될 점에 대해서 명시해 본 적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제가 평상시에 최근 들어서 축제를 하면서 느낀 점의 상당 부분을 김영자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제가 답변드리는 과정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무엇보다 이번에는 과감히 바뀌어야 된다, 4억이고 5억이 상당한 돈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위원님들도 피부로 느끼셨겠지만 계획은 그럴싸하게 갑니다. 그러나 그 속에 각론에 들어가 보면 다 이익단체, 예를 들어서 도자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그런 거 탈피를 해야 되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 2001년도에 그랬습니다마는 추진위원회부터 재구성을 해야 됩니다. 
이환설 위원   
 그러니까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할 일들을 착착 진행시켜 줘야 돼. 접시 깨기, 참 얼마나 기발한 아이디어예요. 물론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었지만 우리 여주를 알리는 획기적인 하나의 컨텐츠가 됐어. 그런데 거기 가서 봤을 때 접시 깨기를 하는데 있어서 비가 오는 날 질척질척한 발판도 그렇고, 그렇게 홍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을 가봤을 때 얼마나 남루하냐고. 제대로 발판 하나 안 갖춰 있고, 비 오는데 신발은 질척질척하고, 이런 시스템을 갖춰야 되느냐고. 진짜 행사는 내용이 좋아야 돼요. 컨텐츠가 좋아야 돼. 그래야 오는 거야. 홍보도 해야 되고. 우리 지역이라고 지역지에 홍보 안 한다? 해야 돼요.
아까 말씀하셨죠? 김영자 위원님이 얘기할 때. “이건 단순히 도자기인들만의 축제가 아니다. 우리 여주군의 축제다.” 여주군민들이 참여를 해야 돼요. 여주군민들이 참여하게끔 유도해야 되고, 지역지에도 홍보해야 돼요, 서울뿐만이 아니고. 제가 무술회 여주군 회장을 하면서도 내가 진짜 행사의 귀재예요. 행사 안 치러본 게 거의 없어요. 내가 초등학교 동문회장을 하면서도 그렇고, 이번에도 알다시피 하나는 임박하기는 했지만 짐카나가 그게 우리 여주인 끌어들이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잘 먹고 잘 사는 아이들 여주로 오게끔 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우리 여주를 알리려고, 홍보차원에서. 그럼 내용물이 중요하지, 어떤 컨텐츠를 집어넣느냐에 따라 틀리잖아요. 심사숙고 하셔야 돼. 그리고 개선해야 될 점들을 해서 차근차근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져서 개선해야 될 부분들.
먼저 김영자 위원님 등 우리 의원님들 산나물 축제에 가봤어요. 거기 내용 면이 얼마나 좋은지 알아? 다문화가족들이 나와서 거기 단체장하고 의원하고 쭉 있는데 의상쇼를 해요. 거기 다문화가족들이 다 참가를 하는 거야. 자기네 나라 국적 의상을 입고. 그리고 부스마다 공무원이 배치돼 있는 거야. 공무원이 직접 하는 거야. 축제장에 공무원이 들어가 있어. 공무원이 안내하고 공무원이 물건 팔고 거기서 같이 거들고 있어요, 부스 하나하나마다. 
우리가 그러한 의식개혁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한번 축제 유형에 대해서 뭐가 있는지 설명 좀 해보세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이게 지금 이환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이런 현상이 오게 된 것은 이원화가 돼 있는 것입니다. 이원화 때문에 그렇거든요. 실질적으로 추진위원장이 그렇고, 예산을 집행하고, 우리 행정기관은 가서 싸인 하나 안 하고. 싸인을 못하죠. 싸인 하나 못하면서 기빠지게 하면서도 그 어려움을 다 봉착하고 결과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되는, 이런 이원화 체제로 가다보니까 그렇고, 지금 말씀 잘 주셨습니다. 강진축제 같은 거 저희도 가봤습니다. 강진 축제도 다 공무원이에요. 왜! 공무원이라는 것은 기본 업무도 있지만 군민을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는 사실상으로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강진 축제가 가도 공무원들이 다 진입로부터 안내시스템부터 다 공무원들이 합니다, 힘들어도. 부스 운영은 당연하고, 교통 안내까지 다. 오면서 벌써 4㎞, 5㎞ 밖에서부터 파라솔 해놓고 팸플릿 나눠주면서 친절하게.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특히 보면 이걸 산업축제, 경제축제라고 하거든요, 이걸.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 우리 공무원이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시스템부터 우리가 정비를 해야 되겠다. 정비를 하지 않는 한은 어렵습니다, 이게. 
이환설 위원   
 이 자리를 빌려서 하나를 제안하고자 해요.
내년에는 비엔날레가 있죠? 비엔날레하고 같이 병행해서 할 때 우리가 전국 각지 축제의 아름다운 아가씨들을, 도우미들을 뽑아서 3명, 2명, 전국 각지에 가서, 다른 축제장에 가서 우리 여주 도자기축제 내지 우리가 하는 축제들, 진상명품축제 이런 것들을 홍보해요. 이건 제안하는 거예요. 제가 대안을 내놓는 거예요. 다른 축제들 무수히 있어요. 우리 여주를 알리는 그런 도우미들을 써요, 예산을 들여서라도. 전국 각 축제장에 가서 우리 여주 캐치프레이즈 걸고 여주로 와달라고, 여주에 한번 와달라고 홍보자료 뿌리세요. 
그리고 이 축제가 원활히 되려면 우리 여주군민과 관민이 일심동체가 돼야 돼요. 그래서 지역지에도 홍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와달라고. 한번 인산인해를 이룰 만큼 한번 축제를 해보세요. 그 와중에 물론 잘못된 부분도 있으면 개선해 나가서 하나하나, 그래서 진짜 여주가 축제의 고장. 이 축제라 함은 문화예요, 문화. 역사적인 사물이라고. 우리가 이 문화를 떠나서는 앞으로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어. 정말이에요. 문화예요, 문화. 우리는 지금 문화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저는 군수님한테 축제를 뭐를 없앤다, 뭐를 없앤다 하기에 무슨 소리냐! 다 그게 동아리마다 있고 지역마다 있고 다 축제는 있는 거예요. 그게 이 나라를 지탱해 나가는 거예요. 문화가 이렇게 큰 거예요, 100년 후에, 200년 후에 우리 문화가 이렇게 꽃피웠다는 거를 보여줄 수 있고 더 승화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항상 그 점 착안하셔서 홍보 잊지 마시고 컨텐츠 내용 기발한 거 구상해 내셔서 축제가 여주를 널리 함양하고 승화 발전시키는데 이바지 좀 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지금 이거 행사와 관련해서 늘상 말씀을 주셨고, 또 위원님들이 바뀌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지난번 축제추진심의위원회에 장학진 위원님도 자리하셨습니다만 그중에서 2천만원을 할애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단법인 한국관광연구원에다가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7월 19일입니다. 19일까지 용역 기간인데 그게 납품을 받으면 우리 지난 23회 도자기 축제 전반에 대한 모든 것이 지적이 될 것이고 개선점이 도출이 될 겁니다. 그럼 우리 조례에서 정한 축제심의위원이라든가 이런 분의 의견도 여쭙고, 또 군정발전위원회 등등해서 이번을 계기로 해서 정말 새로운 모습으로, 지금 같이 해서는 안 되고 발전시켜야 되겠다는 것이 모든 분들의 의견 같습니다. 그렇게 절차에 의해서 하반기에 있을 진상명품전도 그런 맥락에서 접근이 돼야 될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환설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위원장 길두호   
 이환설 위원님 쉬었다 하시죠?
이환설 위원   
 쉬었다 할까요?
○위원장 길두호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감사중지)

(15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길두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세요?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아까 말씀드린 거에서 한 가지가 더 빠졌네요. 도자기 축제. 
이번에 도자기 축제 먹거리 시원잖았죠? 먹거리?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김영자 위원   
 그리고 장애인 그런 하는 데에서도 보니까 정말 가격도 비싸고, 먹을 것도 없고. 그런데 지금 양평축제를 비교를 해서 죄송한데 거기를 가서 한우를 먹고 왔는데 정말 맛있어요. 그리고 바깥에서 그런 한우고기를 어떻게 파나 했더니 프라이펜을 금박지를 한 열 개를 쌌어요. 그래서 그게 타면 하나 벗기고 또 하고 . 그러니까, 굉장히 간편하게 하더라고요. 앞에서는 고기를 팔고, 그거 사가지고 들어가서 뒤에서 먹는 건데 그 고기맛을 아는 사람은 진짜 또 내년에 거기 축제 하면, ‘우리 고기 먹으러 가자.’이 소리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볼거리도 있어야 하지만 먹거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주에도 이번 축제에 한번 한우, 여주지역에서 나는 한우를 해서 식당 같은 거……. 양평 보니까 서너 군데에서 하던데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손님이 많았고 굉장히 이런 것은……. 개군한우 거기에서 조달이 되어가지고 하는데 여주는 한우를 어디에서 조달할 데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글쎄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여주도 있습니다. 있고, 이것은 앞으로 과제입니다, 진짜. 먹거리가 없다는 것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고…….
김영자 위원   
 여성단체에서 부치기 이런 거, 전 같은 게 별로 맛있지도 않으면서 비싸게 팔고 그래서 먹거리에 대한 이미지가 여주에는 이번 축제에서 조금 안 좋았었어요. 그러니까, 다음에는 식당을 토속적인 그런 식당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또 여주만이 가면 먹을 수 있는 음식 있잖아요. ‘웅골순두부’ 같은 사람들 한번 끌어들여보세요. 그런 것을 외지 사람들이 오면 서울 사람들 대도시 사람들이 오면 그런 음식을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여주에서 조금 이름있는 식당들을 축제장으로 끌어들이세요. 
그래가지고 먹거리가 좀 풍부하고 맛있으면 그런 다른 볼거리보다 ‘거기 가면 뭐가 맛있어.’하고 각인이 되면 축제 때마다 다른 사람들한테 권유도 할 수 있고 해서 손님이 많이 올 거라고 보고, 지역주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주민들이 도자기 축제 가봐야 뻔한 거고, 먹거리도 뻔한 거고 그러기 때문에 안 가는 겁니다. 그런 데에서 한우고기 같이 정말 맛있는 한우고기 같은 걸 팔면 지역주민들도 ‘거기 가니까 고기 맛있어.’ 그러면, 입소문으로 해서 한번쯤은 고기 먹으러 갈 거 아닙니까. 고기 먹다 보면, 도자기도 사오게 되고 볼거리도 있고 여러 가지 판매도 할 수 있는……. 하여튼, 먹거리를 좀 잘 좀 준비를 해주세요, 다음 축제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우리는 이상하게스리 과거부터 특정단체 등등 해서 운영을 해왔었습니다. 올해는 또 별개단체가 왔지만, 도자기 축제 여주 가면 먹거리가 없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평 「씽씽얼음축제」를 갔더니, 면별 새마을회면 새마을회별로 먹거리가 쫙 다양해요. 그 다음에 무주 이번 「잔디벌 축제」도 가보니까 면별로 다양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관심있어 오고, 그 면에서 식당을 하니까 그 면민이 오니까 당연히 참여율도 높고…….
김영자 위원   
 그것은 부녀회에서 인절미를 해서 히트를 치잖아요, 지금. 두부도 직접 부녀회에서 해가지고 와서 거기에서 팔면 국산으로 해서 해놓으면 맛이 벌써 틀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음식을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앞으로 이것은 꼭 차기 축제에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명성황후 숭모제전 지낼 때 명성황후 탄신일을 맞이해가지고 명성황후의 위업을 숭모하는 탄신기념행사에서 의복들이 많이 구겨졌거든요. 그 행사에. 군수님이 입으셨던 거 이런 게. 교육장님들 입으신 옷 그게 무슨 옷이죠? 헌장례 지낼 때 입었던 옷. 그게 상당히 임대를 하시면서 비싸게 줬을 텐데 전혀 다리지를 않고 꾸깃꾸깃한 상태로 그 옷을 입고 가실 때 참 보기가 나빴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그 옷 가져올 때 꼭 다려서 가져오도록 해서 내년에는 숭모제전을 지낼 때 구겨진 옷을 입고 올라가는 일은 없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알습니다. 
김영자 위원   
 간단한 거 하나만 더 하고 넘어갈게요.
‘이인영 생가’ 거기를 가보니까, 대개 보면, 화장실이 옛날에는 뒷간이라고 하잖아요. 뒤에 가 있기 때문에 뒷간이라고 하는데, 더군다나 그 생가에 정면 앞에 대청마루 앞에 화장실이 있거든요? 그것은 고쳐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화장실.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그것을 제가 현장을 보고요. 어떻게 되었는가 좀 보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것은 고쳐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예,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문화관광과장님이 잘 쓰는 말이 뭐죠?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저는 글쎄요, 기억이 없습니다.
장학진 위원   
 ‘역지사지’. 그 말을 잘 쓰시죠? 오늘 감사장에서 제가 감사 피감 과장이 되고, 남상용 과장이 여기 위원으로 질문을 하는 것을 한번 돌아봐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자기 축제에 김영자 위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버스 두 대를 썼죠?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작년도에는 그랬고, 올해는 안 했습니다. 
장학진 위원   
 작년도, 작년도?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작년에 두 대.
장학진 위원   
 두 대 썼죠?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장학진 위원   
 돈이 얼마예요? 1,857만원에 계약을 했더라고요, 두 대에. 1,857만원에 계약을 했는데, 이게 검토를 해봤어요? 버스를 쓰고 나서? 버스를 쓰고 나서 검토를 해봤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평가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학진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당초에 이것이 수도권……. 
이것은 저희가 제안을 했던 것이 아니고 경기도 한국재단에서 3개 시․군이 저렇게 제안을 해가지고 우리가 각 시․군이, 3개 시․군이 똑같이 운영을 해봤는데, 해보니까 뜻한 바대로 성과가 없고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저희가 하지 않은 겁니다. 
장학진 위원   
 아니, 제대로 알고 얘기하시라고요. 작년에 도자기 축제 때 이 버스를 도자재단에서 쓰라고 했었다고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제안을 한 거죠. 재단에서 제안을 했던 겁니다. 
장학진 위원   
 제대로 서류 가져와 볼까요? 이천, 여주 셔틀버스 이용은 도자재단에 한 대 내줬죠? 그것은 도자재단에서 돈 주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도자재단에서 일부 보조했고요.
장학진 위원   
 한 대는 도자재단에서 돈 대줬잖아요? 왜 거짓말을 해요, 감사장에서? 
한 대는 도자재단에서 여주, 이천, 광주를 순회하라고 해서 순회버스 한 대를 배당을 받았는데 그것은 도자재단에서 줍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맞습니다. 그것은 그렇고요.
장학진 위원   
 그리고 두 대는 여주군에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운행을 했고.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한 대는 서울을 가는 것, 한 대는 첼시아울렛 돌아오는 거.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행사비용입니다 그것은. 
장학진 위원   
 그런데 1,800만원을 들여가지고 유료자가 얼마냐 하면, 93만원이 돈을 내고 탔어요. 돈 백 만원 정도. 그리고 서울서 여주 내려오는 행사장에는 263명이 탔고. 여주 행사장부터 아울렛까지 가는데 96명이 탔어요. 물론 올해 안 했으니까 다행이지, 이런 거 검토를 해봐야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돈을 써야 되는 건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지적 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안이 있을 때는 시뮬레이션을 해가지고 성과 대비 투자를 반드시 분석을 한 다음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학진 위원   
 어떻게 1,800만원씩 들여가지고 263명이 뭡니까, 263명이?
그 다음, 또 하나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도자기접시 깨기’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나는 이렇게 지적하고 싶어요.
여주군에서 사행성을 없애야 되는 거죠? 맞아요, 안 맞아요? 사행성을 군청에서 조장을 합니까, 없애야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조장을 해서는 안 되죠.
장학진 위원   
 조장했죠. 사행성이 뭡니까? 모 경품을 내놓고 돈을 내놓고 사람을 끌어들이는 게 사행성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그런데 이것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를 것 같습니다. 저희는 뭐냐 하면, 전체적인 프로그램 성격을 보면, 어떤 개인이 개인의 사익을 추구하기 위한 행위는 사행성으로 보지만, 이것은 전체적인 틀에서 공익을 우선시 했고…….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더 사행성이라는 말이죠. 공익적인 입장에서 일을 하는데 거기에서 사행성을 놓고 돈을 걸고 그것을 하라고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죠. 차라리 거기에서 상품을 도자기로 준다든가 뭐, 그렇다면 이해를 해요. 그런데 돈을 주고 사람을 끌어들여서 한다는 것은 사행성을 조장한 거라고요. 군에서 하는 행사를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사행성이 아니라고 보십니까, 그거?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보시는 관점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건 큰틀에서 공익적 차원에서 궁여지책으로 도자기 축제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아이디어 공모를 수 차에 걸쳐서 인터넷, 지역지, 읍․면 사회단체에다 다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오질 않으니까 궁여지책으로 널리 알리고 우리 도자산업 발전시키자는 궁여지책, 차선책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나는 모든 행사가 끝나고 좀 정산검사를 할 때 정말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작년 거, 금년 거 도자기를 보면서 작년 거에 쭉 보면서 참 이거 이렇게 도 이거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랬어요.
 ‘다례’ 하죠? 도자기 축제 때 ‘다례’ 했죠?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다례요?
장학진 위원   
 차. 차.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다례’, 예,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여주명성다례전문교육원」에서……. 명칭이 그래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장학진 위원   
 그런데 이 운영비를 어디로 지급을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금년도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학진 위원   
 작년도요, 작년도.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글쎄요, 그것은 제가 좀 봐야 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아니, 명칭은 명성다례전문교육원에서 했는데 돈 입금은 어디로 되었는지 알아요? 자원봉사센터로 돈이 들어갔어. 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확인해보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확인해보나마나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 다 이렇게. 내가 카피해가지고 다 가지고 온 거예요. 이번에 검토하면서. 그런데 이거 있을 수도 없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 황선자씨가 다례교육원 원장이어도 돈은 개인 황선자로 들어가면 몰라. 그런데 어떻게 자원봉사센터 통장으로 돈이 들어가냐고? 그 자원봉사센터의 통장은 공익적인 통장입니다. 그러면, 돈을 무슨 명목으로 다시 뺄 거야? 무슨 명목으로 2백만원을 빼냐고? 회계상의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 자원봉사센터 돈을 2백만원을 빼려고 그래봐. 그거 무슨 목적으로 뺄 거예요? 
나는 집행하는 사람도 그렇고, 정말 이런 것들은 우리가 회계상에 다 검토할 때 걸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정을 시켜줬어야지. 그리 돈을 넣어주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도자기 축제를 이렇게 검토하면서 진짜 제가 화가 엄청 많이 났어요. 점검하면서. 늘 우리가 도자기 축제할 때 거기 모든 사람들, 또 아니면, 모든 장비를 쓸 때 될 수 있으면 여주 장비를 써야 되고, 여주 사람이 나가서 해야 되고, 그죠?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런데 그 행사 끝나고 뷔페 했죠?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행사 끝나고요?
장학진 위원   
 예, 작년에. 뷔페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글쎄, 저희는 모르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 뷔페 했는데 그 뷔페가 어디서 왔어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저희는 참여를 안 해가지고요, 자기네 어떤 ‘도예인의 밤’ 해가지고 자기네 돈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왜 군청에서 돈을 내줘요? 군청에서 왜 돈이 나가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그렇습니까? 하여튼, 저는 거기 참석을 안 해봐서요,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아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전임자하고 얘기를 합니까? 현임자하고 얘기합니까? 
지금 도자기 축제 관할부서가 문화관광과죠? 그러면, 문화관광과장이 다 이거 그때 당시에 잘못해서 듣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제가 그 때 당시에 저희 소관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장학진 위원   
 여주에 그 많은 뷔페가 있는데도 서울 뷔페 갖다가 썼다고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그렇습니까? 제가 거기 참석을 안 해봐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전기공사 하나 주는데 인천 사람 거 갖다 쓰고. 여주 사람을 쓰면 안 되나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내가 이것을 이렇게 보니까, 정말 도대체가 여주에서 도자기 축제를 하는데 여주 사람들 사업을 안 도와주고 외지 사람 사업을 도와준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시정해달라고요.
그 다음에 사람이 이렇게 오죠? 우리가 노래자랑을 하면 어떤 참가비를 주죠?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장학진 위원   
 참가비 줄 때 원천징수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그것은 우리가 기획사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요, 거기에서 적법절차를 거쳤을 것 같습니다. 
장학진 위원   
 아니, 기획사에서 나간 것은 나간 거고, 기획사에서 나간 것은 전체의 행사비로 나갔으니까 거기에서 알아서 줄 거고, 따로따로 불러서 집행할 때. 
이게 많은 진상명품, 고구마 축제를 봐도 원천징수를 안 해. 그런데 개인적으로 줄 때는 원천징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빠트렸다는 것은 정말 행사를 추진하면서, 물론, 그게 세금에 관계 되니까 세무과가 될 지는 모르겠지만, 행사를 주관하는 측에서는 이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원천징수 받아야죠, 당연히. 개인한테 돈 들어가면. 
원천징수 제일 잘 받는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흥천에 있는 여성농업인. 거기는요, 강사 오면 원천징수 딱딱 받아요. 그리고 나머지, 그것을 공제한 나머지만 통장에 입금시켜 준다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작년도에 그 큰 도자기 축제 행사가 남한강 축제하고 연관되어서 했어요. 이렇게 했는데, 공연단체들이 많이 와서 공연했는데 돈을 다 줬어요. 돈을. 하물며 돈을 안 줘도 될 만한 데를 돈을 줬더라고요. 그리고 합창단 같은 데는 한번 출연하는데 150만원씩 줬어요. 두 세 번씩 하고. 물론, 돈 주는 것은 그 단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좋지만, 한번은 돈을 주되 한번은 정말 여주군민들을 위해서, 아니면, 외지분들을 위해서 공연해줄 수 있는 그런 의무감도 없는가. 또 그런 것을 추진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일일이 전부 다 얘기를 하면 너무 길어서 행사에 대해서 큰 것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어떤 축제라도 그렇게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주무대가 서 있죠, 주무대?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장학진 위원   
 주무대는 끝날 때까지 주무대의 엠프하고 뭐고 다 우리가 쓰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장학진 위원   
 그러면, 다른 게 들어왔을 때에, 다른 행사를 하려고 그러면 엠프설치를 해야 합니까, 아니면, 그 엠프를 사용해야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그게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성향이 달라서요. 예를 들어서 공연하는 거에 따라서 공연자, 예를 들어서 성악이면 성악에 맞는 엠프가 있어야 되고, 어떤 악기에 의하면 악기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어떤 때는 무대에서 기존 우리 이벤트사가 가지고 있는 장비로서는 행사를 흡수하지 못할 경우가 있다 하더라고요. 그럴 경우에는 어느 단체에서…….
장학진 위원   
 잠깐만요. 누가 그런 얘기를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그것은…….
장학진 위원   
 누가 그런 얘기를 해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그런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엠프는 다 같이 쓰게끔 되어 있어요. 다 같이 쓰게끔 되어 있다고요. 다만, 연결하는, 그 다음에 무선마이크, 아니면, 핀마이크가 몇 개씩 더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에 행사가 달라요. 「7080노래자랑」 있죠? 7080?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장학진 위원   
 그죠? 엠프 사용료로 170만원 또 줬어요. 그런데 그 사진을, 여기서 가르쳐주려고 사진을 찾아보니까 없는데, 사진에 보니까 변함이 하나도 없어. 마이크 하나 쓴 거야. 마이크 하나 썼는데 다른 데서 170만원 주고 엠프를 빌려온 걸로 영수증을 했더라고요. 나는 있을 수도 없는 얘기예요, 이거.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일반적으로 행사를 하는데 있어서 특별하게 기기를 임차해가지고 한 경우가 글쎄요, 그것은 좀 알아봐야 되겠는데요. 알아보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특수한 경우 성악이라든가 국악 하고 그럴 때는 특수한 기기가 또 필요…….
장학진 위원   
 국악을 해도 마이크 몇 개만 더 해놓으면 되는 거고, 변할 게 하나도 없다니까 기술적으로? 「7080 가요제」 예산집행 내역을 보면, 170만원이 엠프 대여금으로 나갔다고요. 이거 누가 삥땅친 겁니까? 내가 아주 막말을 할게요. 누가 삥땅쳤어요, 이거? 세상에 이런 예산집행이 어디 있어요? 본 행사에 본 주무대에 엠프설치를 해서 그것을 돈을 계약을 맺어서 몇 천만원 주기로 해서 그 엠프를 쓰기로 했는데 또 그 자리에서 똑같은 행사를 치르는데 170만원씩 엠프를 빌렸다고 돈을 주는 데가 어디 있어요? 맞는 겁니까, 그게?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저는 이거 보면서요. 정말 내가 개인적으로 ‘야, 이거 진짜 해도 너무 하다.’ 한번 조사하세요. 정말입니다. 조사해서 원인분석 해보세요. 왜 170만원이 거기에서……. 
그러면, 주무대 엠프 설치한 사람한테 170만원을 감 해야지. 그리고 계약을 잘못했지. 그런 것도 하나 못 하게끔 엠프설치를 해놓고서 다른 사람 노래 하나 하겠다는데 170만원 엠프를 대여하면 됩니까? 안 되는 거지.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불가피성이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아무튼, 그것은 내용을 제가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나도 열이 나니까 조금 쉬었다 할게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예,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환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아까 질의를 하다가…….
○위원장 길두호   
 그런데 간단히 하세요, 너무 길게 하지 마시고.
이환설 위원   
 예, 이환설 위원입니다. 
그래요, 축제는 시대적 배경에 따라 변해가야 돼요. 모든 사물이 그렇지만, 변해야 살아남는 거예요, 변해야. 우리 군도 시대적 배경에 따라서 홍보가 됐든 어떤 내용물이 됐든 변해가야 된단 말이죠. 우리 지역에서지금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어요? 지금 직제를 어떠한 방식으로 홍보를 하냐고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지금 대개 보면, TV 중앙공중파를 우선시 하고요. 그 다음에 지면을 통한 일간지, 또 거기 보면, 중앙지, 지방지, 지역지 이렇게 하고, 인터넷 소셜 그런 쪽에 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가시적인 것 게시물을 통한 배너기, 플랭카드, 현판, 홍보탑, 그 다음에 어떤 지면 중에서 가이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책자라든가 팜플렛 이런 쪽으로 해서 홍보를 하죠. 
이환설 위원   
 물론, 아까 홍보에 대해서 적극 해달라고 얘기를 했지만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것도 활용을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요즘은 합니다.
이환설 위원   
 시대에 발맞추어서 그걸 SNS라고 그러대?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Social Networking Service)라고 해서요. 그런 활용도를 십분 활용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젊은이들이 우리가 스마트폰을 활용하다 보니까, 더욱더 우리 여주를 열면 축제에 대해서 쭉 나열이 되어 있고, 또 홍보할 것들 쭉 올린다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하나로 묶어서, 아이디를 하나로 묶어서 일원화해서 홍보를 하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곧 우리의 역사는 문화예요. 앞으로도 그렇고. 시대적 배경에 따라서 홍보방법도 변해야 되겠다, 그리고 직제내용도, 콘텐츠도 변해야 되겠다, 맨날 우리가 획일적이었잖아. 도자기 축제 하면 획일적이라 가봐야 그게 그거고. 누가 갑니까. 그러니까 시대적 배경에 따라서 젊은이들이 느낄 수 있는 것, 또 중장년이 느낄 수 있는 것, 이러한 체계적으로 해서 콘셉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어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하여간 앞으로 축제뿐만 아니라 모든 행사 계획할 때는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우리 행정전반에 걸쳐서 이건 참고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그래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를 잘 활용을 해보실 의향은 갖고 계시죠? 제대로 지금 활용이 안 되고 있었죠, 사실?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이번 도자기 축제 때는 일부 활용을 했었습니다. 
이환설 위원   
 어디? 트위터?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우리가 지금 기획사를 통해서 그건 많이 활용했습니다. 
이환설 위원   
 이거 홍보에 담당자 분은 누구셔? 좀 활용 좀 해주세요. 하셔갖고 우리 여주를 선양하는데 좀 앞장서보세요. 
이 ‘문화’라 하면 그래요. 왜 관광이라고 합니까? 문화․관광. 견광(見光)이라고 하지, 볼 ‘견’자 견광(見光). 시광(視光)이라고 하고, 볼 ‘시’자 시광(視光)이라고. 이 관(觀)은 마음으로 느끼는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눈뿐만이 아니고 육신으로, 몸 전체로 체험하고 느끼고 보고 이게 관광이에요. 그래서 볼 ‘관’자 관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점 잘 새겼다가 본 위원이 이런 말 하는 거 새겼다가 좀 접목도 하시고 하셔서 우리 여주가 발전하는데 이바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예, 이환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지금 세 개 보가 있죠?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장학진 위원   
 이포보, 여주보, 강천보가 있습니다. 그런데 관광객이 제일 많이 오는 보가 어디죠?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지금 시기별로 달라요, 또. 이포가 많더니 강천보가 많고요. 제일 적은 데는 하여튼 여주보입니다. 
장학진 위원   
 보의 명칭을 좀 바꾸어보겠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보의 명칭을?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저희는 전국의 16개 보 중에서 유일하게 우리 여주만 보 얘기는 안 나왔던 뎁니다. 보 명칭은. 저 아래 지방에는 보 명칭 때문에 상당히 그랬었는데 저희는……. 하여튼 어떤 경로가 됐는지는 모르지만 보에 대해서는 아직 장학진 부의장님 말씀 외에는 들어보질 못했습니다. 
장학진 위원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이포보는 어차피 이포에 있는 이포보니까 그렇고. 여주보를 세종보로 하고, 그 다음에 강천보를 진짜 여주보로 만드는 겁니다. 지금 이포가 주 관광지를 이루고 있는데 그것을 강천보, 여주보로 변경해서 그리로 관광객을 유도시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지금 강촌보 같은 경우 행정구역상 보면 땅이 강천이 더 많습니다. 구역상 보면, 보를 보면, 하천은 강천이 많고 여주보 관계도 저 아래가 능서구역인데 여주보냐는 얘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부의장님 말씀대로. 그런데 이것은 그 개칭 관계에 대해서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 했습니다. 
장학진 위원   
 앞으로 여주의 관광……. 문화관광과장님이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문화․관광 도시를 만들자고 그러잖아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예.
장학진 위원   
 남상용 과장님도 그거 인정하시죠?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그럼요.
장학진 위원   
 문화․관광 도시를 만드는데 그러면, 우리가 문화․관광 도시의 가장 거점이 어디가 되어야 되느냐, 보 중에서. 강천보가 거점이 되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관광객 오신 분들이 강천보가 너무 아름답다는 겁니다. 한번 물어보세요. 그리고 강천보로 이어지는 강천섬 거기를 ‘위락단지로 만들면 정말 너무 좋다, 이런 데 같이 좋은 데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포보는 없어요. 그런 것을 만들 수 있는 자리가.
그래서 강천보를 오면 정말 관광이 연계된, 관광단지가 연계되어서 그 보 말고 정말 많은 것을 볼 수 있는. 다 거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 정책적으로 이제 보가 인수를 받게 되고, 보는 인수를 안 받겠지만요. 남한강 사업이 끝나서 우리가 인수를 받게 되면 이 사업을 한번쯤은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관광객 유치하는 것을 여주보로 와야 된다, 강천보로 와서 그 강천을 연계시키는, 그래서 신륵사, 황학산수목원, 강변 야생화단지, 그 위에 강천보, 목아박물관이 다 연결이 되는 이런 인프라를 좀 잡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겠죠?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지금 지난번 우리 5천만원 용역 관계가 있을 때도 우리 부의장님이 지적하셨잖아요? 이 보만 해도 양평 인근지역 이천 지역이 아니냐. 그러나 우리 강천보 같은 것은 여주군의 핵심 중앙지란 말이죠. 그 다음에 ’15년도에 평창까지 철도가 완성되고. 29.1㎞만 지금 됐는데, 수자원공사에도 한 얘기가 그겁니다. 지금 거기가 강천보에서부터 우리 간매구간까지 22만평입니다. 그 중에 한 5만 평 정도 사유지가 있습니다. 그걸 사라, 당신들이 해가지고 그쪽을 개발하면 가장 좋은 지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주장을 했던 부분인데, 지금 부의장님 말씀대로 핵심을 거기에다 두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동의를 합니다. 
장학진 위원   
 아까 박용일 위원님이 친수구역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여주의 친수구역에 이포보 활용에 대한 용역 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장학진 위원   
 국회, 국토해양부, 수자원공사에서 친수구역을 하려고 합동조사단이 여기 내려온 거 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언제…….
장학진 위원   
 꽤 오래 됐죠.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저희는 언제 내려온 걸 모르고요. 하여튼, 그간에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접촉은 많이 했습니다. 이걸 관철시키려고.
장학진 위원   
 합동조사단이 왔어요. 전 국회의원들하고. 합동조사 와서 저도 국회에서 연락받아서 오라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거길 갔었는데, 이포가 참 용역사에 뭐, 용역보고서 자세히 저도 안 보고 그림만 봤는데 그게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친수구역에 관한 그것을 적용해서 아파트, 위락단지, 공장, 이런 게 들어올 자리가 거기는 없답니다.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과장님이 거기가 아파트 들어와서 가능할까요, 거기가요? 공장이 가능할까요? 위락시설은 어차피 이포보가 있으니까 위락시설은 가능하겠죠. 그런 것을 강천보로 올라오면 강천보는 아파트단지가 들어올 수 있고 위락시설이 들어오면 더 좋고. 그 인근에 공장이 들어와도 되고 너무 좋다는 겁니다. 
그 양반들이 오셔서 하는 말씀을 제가 들어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을 친수구역에 관한, 지금 되든 안 되든 어쨌든간에 아까도 거듭 말씀드린 강천보를 주변으로 하는 정말 위락․관광도시가 만들어지면 더 좋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걸 가지고 과장님이 힘 좀 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하나를 더 하겠습니다. 
이번에 남한강 축제, 도자기 축제를 다 하면서 계약 심의를 할 때 용역계약에 의한 그걸로 했죠?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장학진 위원   
 그런데 그것이 참 제대로 잘 된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하여튼, 저희는 이게 아시겠습니다만, 지난해 4월 8일날 아무 것도 모르고 문체부 올라가서 이런 과업을 지시 받아가지고 지금 문화관광과의 직원이 소수의 인원으로써 생전 이런 큰 행사를 해보지도 못했고요, 여주군에서. 우왕좌왕 했었습니다. 또 많은 자문도 나름대로 받았고 해서 최선의 방법을, 행정의 하자가 없도록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했습니다. 
장학진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까도 회계과한테 이런 얘기를 했지만, 공정성이 있어야 되고 투명성이 있어야 되죠, 계약을 할 때는. 그죠?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예.
장학진 위원   
 물론, 협상에 의한 것이 불투명하고 그게 뭐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법을 좀 봤더니, 도자기 축제나 진상명품이나 남한강 축제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을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봐요. 적용대상에 보면, 딱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행령 제43조제1항에 따른 전문성, 기술성, 창의성, 긴급성, 안정성 등이 요구되는 물품 용역계약에 한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뭐가 필요한 건지, 전문성이 필요한 겁니까, 그게? 기술성이 필요한 겁니까? 아니면, 별다른 창의성이 필요한 겁니까?
남한강 축제 얼마에 계약하셨습니까? 전체적으로 용역 줄 때? 아니, 행사비용?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우리 10억 중에 6억…….
장학진 위원   
 6억 1,500만원에 줬지 않습니까. 그죠?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장학진 위원   
 6억 1,500만원에 줬는데 세 군데에서 견적서를 집어넣을 때 KNC가 얼마 들어왔냐 하면, 6억 1,500 조금 넘는, 우수리까지 몇 십 만원 그게 들어왔어요. 그런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할 때 얼마에 했습니까? 6억 1,500만원에 했어요. 아니 계약을 할 때 그쪽에서 제안서를 내고 견적서를 냈는데 한 푼을 못 깎고 그대로 다 달라는 대로 다 줬습니다. 그럴 수 있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회계든 법리적인 사항은 업무연찬이 안 되어서 잘 답변드리기는 어렵고요. 단, 지금 협상에 의한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행사 모든 전액을 주는 데도 있고요. 전액을 주는데 그렇게 되면 행정손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는 저희 협상에 의한 저것도 몰랐습니다. 단지, 문체부에서 이것을 논할 때 4개 강에 있는 시․도 광역단체, 또 시․군의 과장들이 있는 자리에서 이 얘기가 나온 겁니다. 이것은 반드시 이런 절차를 거칠 수밖에 없다, 이것을 공감을 했고, 또 문체부도 그렇고. 감사원 자료로 받아서. 
그래서 이거에 준해서 우리 군도 하면서 뭐냐, 일체 이것은 대외비로 했고 적법절차에 의해서 했습니다. 저희가 그 업자 제안서 들어온 것 심의위원들이, 심의위원들은 우리 실무자도 몰랐습니다. 저 역시 몰랐어요, 심의위원이. 그래서 심의위원이 엄선한 가운데에서 그런 심의 결정을 했는데, 지금 우리 부의장님 말씀대로 액면 그대로, 그러니까 예산 대 들어온 것 등등에 대해서는 제가 더 답변 드리기가, 실무적으로 좀 그렇습니다마는, 아무튼 저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 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최선을 다 한 건 알아요.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KSN은 이미 확정을 해놓고 형식적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단 말이죠.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그것은 절차…….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장학진 위원   
 이미 심의하기 전에 KSN이 가지고 간다는 것은 이미 나왔던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게 협상에 관한 문제가 있다, 왜 정해놓고 가느냐. 과장님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아니죠. 지금 그것은 회계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의 선정을 해서 1차적으로 선정을 해서 그것이 안 되면 차선책으로 아주 그건 제도권내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제도권은 뭐, 우리 여주에 KSN을 줄 때,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잖아요. 그 돈이 문화체육부에서 내려오면서 문화체육부에서 심의위원이고 뭐고 다 우리는 정말 그냥 집행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이것은 문화체육부에서 내려주는 돈이니까 너희들 이렇게 해라, 그래서 KSN을 줘라, 내부적으로.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아니, 그건 아니고요. 그건 실무적으로 나중에 상세히 말씀드리면 그럴 수는 없고요. 본인들이 와서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합니다.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하는데 3배수를 하죠. 하는데…….
장학진 위원   
 그건 다 알아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에서 선정을 하잖아요. 그분들이 선정한 업체를 가지고, 1차, 2차 가지고서 그 범주내에서 협상……. 제도권 내에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제도권 내에서.
장학진 위원   
 아니 그러면, 공정성 있게 공개입찰 해가지고 하면 안 돼요? 공개입찰 하면 6억 1,500만원 제안서 들어오면 얼마가 더 깎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그러니까, 입찰방법의 한 가지로써 그런 수순을 밟은 거죠.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협상에 의한 것을 하면 한 푼도 우리가……. 나는 견적서가 6억 1,500만원이 들어왔다, 그런데 이것을 협상을 하다 보니까 5억 9천이 되었다, 이해합니다 그건, 충분히. 그런데 어떻게 6억 1,500 몇 십 만원이 들어왔는데 6억 1,500만원을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고 그걸 그대로 다 주냐고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지금 같은 것을…….
장학진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각본에 따라서 이미 업체를 정해놓고 그 각본에 따라서 심의한 거 아닙니까, 이게?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장학진 위원   
 아니라 그래도 그렇게 믿어질 수밖에 없다니까요, 이게? 그러면, 세상에 견적서가 들어오면 주거니 받고, 이 제목은 빼야 되고, 이것은 해야 되고 이런 조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그런데 심의위원회에서 선정된 업체에 한해서 회계법상 그 절차에 의해서 그런 협의를 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그 절차를 이행하는 겁니다. 
장학진 위원   
 내 얘기는 6억 1,500만원에 견적이 들어왔는데 6억 1,500만원 다 주니까 하는 얘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실무적으로 많이 좀 챙기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서 나는 앞으로 문화관광과에서 많은 행사를 진행을 할 거 아닙니까. 행사팀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행사팀이 진행할 때 공개입찰을 하시라고요. 그러면 공개입찰 딱 해서 우리가 내역서를 내려줄 때 정말 시방사를 잘 내려주면, 시방사 하나만 잘 내려주면 정말 공개입찰 해도 하등의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면, 투명하고. 누가 건들지도 못 하잖아요.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한다고 여기 그 수많은 입찰본 거 가지고 위원 한 마디도 안 하잖아요. 왜? 공개입찰 됐으니까. 수의계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의계약은 수의계약을 할 때 작은 걸 하지만 큰 것은 다 조달청 수의계약법에 따라서 수의계약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협상에 의한 것은 몇 명이 모여가지고 협상하고, 그 협상하는데 그 사람들이 뭘 압니까? 외부 사람들이. 심의위원들이 들어와서. 그거 결국은 누가 합니까? 주무과장이 다 주물러 터치는 거죠. 
하여튼, 본위원이 바라는 것은 그겁니다. 앞으로 행사가 많으니까 그 행사를 추진하면서 이렇게 협상에 의한 것보다는 공개적인 입찰경쟁을 해서 정말 공개적으로 하면 내용도 충실할 거고 가격도 떨어질 거고. 그렇게 해서 치를 수 있으면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사안에 따라서 적법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예,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죠? 질의 있으세요?

(「몇 가지 있어요.」 하는 위원 있음)

있으시면,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감사중지)

(16시28분 감사계속)

○위원장 길두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환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이환설 위원입니다. 과장님! 경기도 역점사업, 공익사업 가운데 하나인 찾아가는 “문화활동 공연” 알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예.
이환설 위원   
 우리 군에서는 지난 1년 동안 어느 정도 공연을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지금 네 번 했습니다. 금년도 현재 네 번 했습니다. 작년도에도 네 번했고요.
이환설 위원   
 타 시․군은, 어디라고 지적은 안 하겠지만, 150회에 걸쳐서 한 데가 있어요. 왜 이렇게 저조한 거예요, 우리가?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저희는 예산 범위 내에서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이환설 위원   
 예산 범위 내에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아니 150회 공연을 한 데가 있는데 같은 강을 끼고도 우리는 네 번뿐이 안한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어려운 사람들 문화를 공유할 수 있는, 그렇잖아요. 너무 양극화가 되잖아. 있는 사람들은 서울로도 공연 보러 가고 대학로로도 가고 세종문화회관에도 가고 하는데 우리 어려운 사람들이 문화도 공유할 수 있을 정도로 좀 하셔야죠.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양극화 현상이 완연히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어려운 사람도 이런 공연을 볼 수 있게끔 적극 유치해서 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문화바우처 실적이 이것도 저조하다고. 이게 남았어요. 이 자료를 보니까 자료에서 뭔가 찾을 수가 없어. 그냥 아주 간략해. 이거 갖고 어떻게 질의를 하라고 하는 거야. 복지정책실에 나와 있더라고요, 복지정책실에, 45번에. 이래갖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할 수 있겠어요, 이거 보고.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하여튼 죄송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작성을 하는지 모르겠어. 다수가 이래. 이거 갖고 하려면 다른 데 찾아봐야 돼. 문화복지에서 나간 것들. 그 현황자료를 찾아야 돼요.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 올릴 때 좀 제대로 올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올리지 말고. 이걸 내가 짚고 싶어서 하는 얘기야.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죄송합니다.
이환설 위원   
 오늘 급하다고 해서, 시간이 없다고 해서 빨리 끝내려고 했는데 이런 걸 한번 지적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왜 이렇게 실적이 저조해요, 문화바우처도. 그 이유가 뭐예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이게 지금 깊은 취지는 위원님이 잘 아시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고, 단지 이게 읍․면에다 저희가 읍․면을 통해서 권장을 하고 많이 합니다만 노령자 이런 분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취지를 살려가지고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대상자 3가구당 1가구는 혜택을 못 받는 거야. 그리고 이 돈이 남았잖아. 이거는 일을 안 했다는 거 아냐. 축제에만 매달렸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 기초생활수급자들도 그런 문화혜택을 누릴 수 있게끔 신경 좀 쓰세요. 그렇게 할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노력을 할 게 아니라 해야지.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예, 하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이렇게 해서 우리 기초생활수급자도 문화혜택을 누릴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만들어줘요. 그리고 같이 공유해야지,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그죠? 진짜 노력해서 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그리고 이 자료도 올릴 때, 그래서 옆에서 삐져나오는 거야. 자료가 이거 보고서 하려니까 난감하니까 이거 봐요. 다 옆에서 나왔잖아요. 일련번호 몇 번, 몇 페이지 한 게 아니고 다 옆구리에서 삐져나왔잖아. 그러니까 제대로 올려줘서 합리적으로 올려주세요. 기재도 좀 해 주시고 해서 문제점도 좀 여기다 내 주시고, 또 기대효과도 내 주시고 해서 우리 의정의 날 자료처럼, 그거보다도 더 낫게끔 해주세요.
이게 급해서 그런 거야? 하도 많은 양을 요구해서? 왜 이런 식으로 올리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앞으로 충실하게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진짜 충실하게 기재 좀 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이환설 위원   
 과장님이 봐도 이거 한심해. 진짜 이거 갖고 떠들기란 힘든 얘기야. 그러니까 다른 데서 찾게 된다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이환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김영자 위원입니다. 세종국악당 지은 지가 한 20년 넘었죠?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그렇게 됐을 겁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그 세종국악당이라고 이름을 지어놓고 전통 국악에 대해서 단 한번도, 내가 알기로는 경기도 대회라든가 전국대회 같은 거 한번도 연 적이 없죠?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글쎄요…….
김영자 위원   
 그거 열었다는 소리 못 들었거든요. 그럼 세종국악당 이름 잘못된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그게 옛날에 안금식 씨라는 분이 문화원장이었을 적에 건물이 이규보 건물하고 똑같은 건물이 서게끔 돼 있었습니다, 80년대에. 그런데 지금 도서관 자리하고 똑같이 쌍둥이 건물이 들어서게 됐는데 그때 세종대왕이 있다 해서 세종국악당으로 명명을 해서 지금 지어왔는데 지금 김영자 위원님 말씀을 들으니까 국악과 관련 공연을 얼마나 했는지 지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전혀 없잖아요. 그러면 이름을 바꾸시든가. 아니면 전통문화 계승 발전을 위해서 거기를 세종국악당에 걸맞는 무슨 전국대회라든가 이런 거를 한번 유치를 해보세요. 그래도 한글휘호대회도 돈 2,000만원 들여서 기대효과가 엄청 컸지 않습니까? 외지에서 끌어오는 사람, 여주를 알릴 수 있는 것이 정말 이런 작은 돈을 들여서 그렇게 크게 널리 알릴 수 있는 이런 홍보도 되니까 한번 세종국악당에서 국악인들을 모아놓고 전국대회를 열어보시는 게 어떠신지?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래서 제안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좋으신 말씀입니다.
김영자 위원   
 제안을 해보고요, 마이크 잡은 김에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독립항쟁사 문제로 본 위원이 한번 군정질문 한 거 과장님 기억나세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여기 자료에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기억나시죠? 그거 분명히 군수님한테 독립항쟁사 책, 여주에 이인영을 비롯해서 33인의 역사적인 그런 책을 만드시겠다고 분명히 정책적으로 제가 이끌어 냈거든요, 군정 질문․답변에서. 그래서 이해준 소장님이 아마 군수님한테 9천만원 예산을 한번 올렸었고, 또 화요일날 의정의 날에 와서 그것도 설명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군수님 입장에서 왜 돈을 더 급하게 쓸 데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캔슬시켰다고 하거든요.
이거를 군수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를 과장님 혹시 아세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이게 지금 전국에 보니까 세 군데 했는데 3,500, 5천. 1억 8천 들여서 세 군데가 한 데가 있더라고요, 대한민국 국내에는. 그런데 저희도 군수님께서도 이걸 동의를 하시고 이 취지를 다 이해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선 재정형편상 그러니까 장기적인 과정에서 검토를 하면서 예산의 시급한 걸 감안해서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하는 말씀이…….
김영자 위원   
 인근 시․군에도 다 있어요. 그리고 또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인데 역사적인 이런 거를, 여주는 또 이인영 대장님도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만드셔야 돼요. 
그리고 독립사업회 모임들이 있으시죠? 박근출 씨를 비롯해서 신승균 씨, 반기진 씨 먼저 전 의원님, 그분들 한 50~60명 앞에서 내가 이 책은 군에서 만들겠다고 약속받았습니다. 하고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계속 물어보고 계세요, 왜 안 만드느냐고. 답변할 길이 없는데 이거 과장님이 신경 써서 다시 한번 올리세요. 일단은 군수님이 하시겠다고 했던 거고, 또 그 의지로 이해준 소장님이 화요일날 의정의 날 와서 다 설명도 끝났던 문제인데, 지금 다른 시․군을 보세요. 다른 시․군을 보면 이천 같은 데 보면 독립운동을 하다가 돌아가신 분들의 기념비 같은 거나 책 같은 게 다 돼 있어요. 그런데 기념비 하나도 이인영 생가 빼놓고는 없잖아요, 지금 여주에. 돌아가신 선열들의 후손들에게 알리는 그런 거라도, 베트남 참전용사 기념비도 했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기념비 같은 것도 앞으로는 좀 생각을 해서 나라를 위해서 돌아가신 선열들에 대한 후손들의 책임 아니겠어요?
이천에 신둔 수광리에 가면 기미 독립선언 기념비가 있어요, 신둔의거. 이천에도 가봤는데 그리고 창전동에는 이천에 이수흥 열사 기념비가 있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개인적인 비석보다는 여주 같은 데서도 베트남 참전용사비처럼 큰 돈 안 들잖아요. 그런데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후손들이 예우를 해 드리는 차원에서라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주는 또 독립기념사업회가 존재하고 있고, 그분들이 그런 것을 상당히 지금 바라고 있는 상태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글쎄요 저희도 여주군에 한 60여분이 독립 관련 선인들이 계시고, 그런데 월남참전용사비 같은 건 중앙으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서 했는데 아무튼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우리 예산형편에서 그런데 저희도 실무적으로도 이걸 다시 인근 시․군의 사례 등을 검토해서 추진 여부를 다시 보고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여주군에서 그렇게 훌륭하신 분들을 방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감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감사합니다.

라. 교육체육과 
○위원장 길두호   
 다음은 교육체육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교육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 감사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교육체육과장 정남식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의껏 꾸밈이 없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박명선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오학체육공원 교환하는 거, 그게 어디까지 됐어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오학체육공원 관련된 거는 지금 현재 감사 자료에도 냈습니다마는 그쪽에 산림청에서 얘기한 부분에 대한 거를…….
박명선 위원   
 잘 안 들리네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예. 제가 자료를 찾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원국유림사업소에서 우리 청안리 산 40-1번지 요전 국유림에 대한 거를 변경을 우리가 추진을 하고 있는데 먼저 그쪽에 군유지 일부가 훼손이 돼서 그거를 완료한 다음에 해달라고 그래서 전부다 원상복구를 하고, 끝나고, 지금 현재 지가조사팀에서 공시지가를 먼저 당초에 산정했던 금액보다, 그 기준지가 공장부지로 돼 있어가지고, 오학 쪽에. 그래서 그거를 지가가 이번에 산정이 변경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게 국유림에서 이의신청이 없으면 그거 가지고 교환을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박명선 위원   
 그게 올해 가능하겠어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네, 올해 가능합니다. 금년도 2012년도 지가가 정리가 되면, 지금 이의신청 기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의신청이 끝나면 그거하고 우리 거하고, 청안리 거하고 오학리 거하고 지가가 아마 얼추 금액 산정이 별로 안 될 겁니다. 
박명선 위원   
 개인 땅 같으면 이렇게 몇 년씩 방치해 둘 수가 없어요. 이게 그 땅이 안 된다는 것을 애걸복걸해서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국유지 임대료도 벌써, 그런 거 보면 공직자가 참 잘해야 됩니다. 임대료 별도로 내야지, 이런 거 다 누가 책임집니까? 실무진들은 바뀌고 가면 그만입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올해 빨리 서둘러서 등기를 이전을 하세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네, 이거는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에는 먼저 임대료 관련돼서 됐던 부분에 대한 건 아마 서류정리…….
박명선 위원   
 등기를 다 내고서 추경에 올리든지 이렇게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못 해줍니다, 저희가.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그런데 예산 세워서, 어차피 그쪽하고 지금 교환 추진을 하고 있으니까 교환 추진하는 문제하고…….
박명선 위원   
 그건 하여간 그때 가서 판단할 사항이고요, 최대한 빨리 서둘러서 교환을 해 주시도록 주문을 드리고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네.
박명선 위원   
 그 다음에 금사 체육공원 거기를 민간위탁을 줬더라고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위탁은 민간위탁이 아니고 관리만 체육진흥회에다가 관리할 수 있도록, 잔디 깎고 뭐 하는 데만…….
박명선 위원   
 그것을 이 자료를 보니까, 민간위탁 총괄 자료를 보니까 금사 체육공원은 민간위탁을 준 걸로 자료가 올라 왔어요, 우리한테. 그런데 그것은 예산은 사실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되는데 의회의 동의도 안 받고 그냥 했단 말이에요, 그거를. 그래서 적법하게 한 것인지, 안 한 것인지 그걸 한번 답변을 해보세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저희가 각 읍․면 체육공원에 대해서는 전부다 읍․면에다 위탁을 했습니다마는 요금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거는 다 읍․면에서 위탁을 해서 하는데 금사면 같은 경우는 천연잔디가 되다보니까 잔디 깎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것만 별도로 아마 위탁을 줘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거는 별도로 자세하게 제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요. 그게 어떤 게 맞는 것인지, 의회의 승인 대상인지, 또 안 받았으면 왜 안 받았는지 등등 여러 가지로 따져볼 사항이에요. 그리고 면 단위 체육공원은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요. 과장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민간위탁을 줘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에 해서 위탁을 줘야 되는 건지, 하여간 상당한 문제점이, 전기료 문제라든지 또 사용료 문제라든지 이게 많은 문제점을 도출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료도 또 보니까 여기 사용료 받은 것도 어느 면, 어느 면, 어느 면은 건수도 적고 또 사용료 징수실적도 거의 없고, 또 어느 면, 어느 면, 어느 면은 이용실적도 많고 사용료도 많이 걷고 천차만별이에요. 이게 지금 면에서 사용은 하고 있는데 이게 문제점이 도출이 되는 자료예요, 보니까. 
그래서 이것을 면 단위 체육공원은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셔야 돼. 제가 말씀드린 이 몇 가지 사항을 검토를 해 보셔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 전기료 문제라든지 사용료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불평불만이 많이 있어요. 조례가 5월달에 개정이 됐으니까. 그러고 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제일 좋은 방안이 무엇인지를 좀 해서 같이 다시 머리 맞대고 의논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를 보면 이게 엉망이에요. 어느 면은 거의 실적이 없어요. 운동장은 썼단 말이야. 내가 구체적으로 여기서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하여간 그런 문제점을 보완을 할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답변을 잠깐만 들어보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읍․면 체육공원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특히 대신면이나 능서면이나 인근에 있는 운동장의 사용료는 상당히 빈도가 높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가까운데 여주읍의 공설운동장이나 이런데 이용하는 분들이 그쪽을 많이 이용을 하다보니까 표에 나왔듯이 금액이 산북이나 강천이나 이런 데는 사실 금액도 얼마 안 되고, 지금 인조잔디가 없는 형편이고, 또 사실은 그쪽의 구장만 쓰다보니까 이용도라든지 이런 게 좀 떨어지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먼저 금년도에 조례에 의해서 사용료를 전부다 개정을 하는 측면에서 세분화 시킨 거지 사실은 금액은 우리가 전부다 예년에 받던 그런 금액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상당히 일부에서는 금액을 감면해 달라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먼저 위원님들 잘 아시지만 60세 이상 실버들한테는 무료로 하고, 게이트볼장이라든지 전부다 무료로 하다보니까 실지로 여기서 운동장 사용하는 데서 징수되는 금액이라는 건 사실 미미하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한 각종 단체라든지 쓰시는 분들은 전부다 무료로 쓰려고 요구를 하고 있고, 저희가 사용료 만들어서 사실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관리를 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요. 이게 별표 별지로 준 책자에 보면, 583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점동면은 1건이고, 그 다음에 금사면은 14건 썼고, 1년 동안에. 산북면은 개장이 된지가 그래서 이해를 하고요, 그 다음에 강천면은 16건밖에 안 돼요, 1년 축구장 쓴 게. 이게 크게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사용료는 엄청나게 차이가 나죠. 다른 데는 그래도 많이 썼어요. 대신, 북내, 능서, 가남 이런 데는 많이 이용을 했고 또 사용료도 많이 징수가 됐고 그런데 그 외의 면은 이게 잘못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런 것은 잘 짚어보세요. 짚어보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게 제일 좋게 개선하는 것인지, 그런 거에 대해서 연구를 한번 해보시라고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네, 하여튼 박명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참 좋으신 말씀인데 제가 볼 때 강천면이나 산북면 같은 데는 아직 인조잔디가 있지 않다보니까 사실 흙에서 하는 건 일부 야구하는 분들이 이용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야구장이 개장이 돼서, 아직은 인계를 안 받아서 그렇습니다마는 그쪽에 쓰는 분들이 인조잔디 있는 대순구장을 강천 쪽에서 쓰다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점동면 같은 데도 아직 인조잔디가 없고 그래서 현재 맨 땅이고 거기도 아직 축구협회도 없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운동장을 활용하는 데가 상당히 편중돼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부 몇 군데에서도 지금 인조잔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부다 전반적으로 우리가 10개 읍․면에 운동장을 다 만들어놓고 지금 강천이나 점동이나 산북에만 인조잔디가 안 돼 있는 형편인데 실질적으로 축구협회가 있는 데, 대신 같은데, 능서 같은데, 여주읍 같은데, 북내 같은데, 오학 같은데 이런 데는 거리상으로 상당히 이용하기가 편리하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는데 여타 지역은 사실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쪽을 활용하는 거는 좀 적다고 보고, 저희도 인근 광주시에도 얼마 전에 공무원 체육대회를 했습니다마는 그쪽의 운동장 시설을 보고 “여주군이 참 잘 돼 있다, 그 정도 시설이면.” 그렇게까지 가서 말씀하신 분들도 있듯이 저희가 사실은 운동장 이런 측면에서 만들어 놓은 거 보면 상당히 타 시․군에 비해서는 잘 해 놓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고 합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요. 
한 건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점봉지구 체육공원 추진은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점봉 체육공원은 이장협의회 추진위원들이 7,8명이 며칠 전에 두 번째 군수님실을 찾아와서 말씀을 합니다마는 그거를 조성을 하려고 보면 부지 값이 40억, 시설비가 60억 100억 정도 소요되는 계획인데 점봉권역에서 요구하는 부지가 상거리에 있는 2번지하고 11-1번지 두 필지를 갖고 우리 군유지하고 교환을 해서 그쪽에 운동장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쪽에 수원국유림사업소와 이번에 오학 체육공원 교환하는 부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그거에 대해서 좀 가서 타당성이 있는지 우선 지금 우리가 자료를 조사 중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가서 교환이 가능한지?
지금 현재 상거리 11-1번지는 아울렛 동네 들어가는 사거리 있는 옆의 산인데 표고가 한 150에서 200미터 됩니다, 산이. 또 산 2번지는 기술센터 들어가는 임업연구소, 버섯재배연구소 있는 그 산이거든요. 그래서 그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거는 요 보존림으로 돼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가능한지 저희가 한번 그쪽에 가서 타당성을 검토를 해야 됩니다. 협의를 좀 해서 그쪽하고 한 다음에 그쪽에도 통보를 해주고, 지금 우리가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요. 일단 땅부터 마련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걸 구체적으로 가시화를 시켜주세요. 벌써 그 얘기가 나온 지가 언제입니까! 그래서 구체적으로 좀 가시화를 시켜서 실적을 좀 남겨주시도록 그렇게 제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그거에 대해서 덧붙어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인터체인지 맞은편에 대순진리회 산 뒤쪽에 있는 거를 요구를 했는데 그쪽에는 아마 물류단지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이고 그러다보니까 그쪽에 있는 분들이 찾은 땅이 아마 국유지를 찾았는데, 산림청 땅을, 상당히 가능한지. 
지금 그래서 저희도 군유지가 먼저 군수님도 화훼단지 하려고 했던 복대리에 군유지가 4필지가 있는데 그쪽에는 수변구역이고 그래서 쓰지 못하니까 그쪽하고 교환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봐라, 그래서 저희도 여러 가지 각도에서, 실질적으로 그거를 하나 하려면 거의 100억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지금 여주군에 아시다시피 운동장이 포화상태이고, 10개 읍․면에 다 돼 있는 상태에서 또 운동장을 지금 100여억을 들여서 해야 되는데 좀 신중히 검토하고, 저희가 그쪽 산림청하고도 검토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박명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우선 박명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보충질의를 드리면, 지금 점봉 체육시설을 하는 거를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여주 공설운동장, 그 다음에 실내체육관. 사실 이게 노후화가 되고, 또 실내체육관은 음이 튀어가지고 방송이 제대로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쪽 공설운동장도 지난번에 인조잔디구장을 다시 깔았습니다마는 스탠드가 해마다 보수를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실내체육관하고 공설운동장을 아예 빼서 점봉권에다가 하나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어차피 지금 공설운동장이나 실내체육관도 지금 돈이 들어갈 입장인데 그거를 이전을 하고 이전을 하면서 그 돈 100억 정도 들어간다고 하니까 그걸 이전을 해서 하고, 그 자리는 진짜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행정타운을 만들어 가면 나는 그게 적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점봉권에서 그쪽에 운동장이 하나 들어서면 우리 공설운동장하고 같이 쓰면 되는 거지 굳이 그 동네에서 쓸 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도 앞을 내다보는 그런 행정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도 사실 잘 아시겠지만 이천 같은데 부발에다가 종합운동장 만들어서 이천시민들이 지금 먼저 시청 앞의 운동장 그거는 동네 분들이 쓰고, 전부다 부발까지 나와서 사용하듯이 저희도 사실 언제까지 거기다가 공설운동장을 해서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문제, 또 교통 문제 이런 상당히 많은 문제를 낳고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저희도 이전하는 부분에 대한 거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생각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점봉권역에 요즘 아울렛하고 이런 게 들어오다 보니까 그쪽에 토지 값이 상당히 많이 뛰지 않았습니까? 평당 길옆에 산이 200~300만원 아닌 건 어디 가서 만져보지도 못할 정도로 상당히 많다보니까 점봉권역에 운동장 만들어지는 부분이 상당히 군의 예산을 많이 투입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그런 개인적인 소견도 생각을 해보고요, 그래서 삼교리에 장 이장님이나 그분들하고도 쭉 검토를 해서 얘기했습니다마는 그거에 대한 거는 하여튼 우리가 먼저 점봉권역에서 요구했던 상거리 산에 대한 거는 한번 검토를 해서 산림청하고 협의를 해보고, 진짜 장학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거를 거시적인 측면에서 보고, 그걸 단순히 동네 운동장 하나 만들어주는 그런 차원보다는 좀더 여주군의 핵심 브레인 운동장을 하나 만들 수 있는 그런 여건을 하나 구상을 하는 것도 상당히 긍정적이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그런 계획을 짜 놓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종마라톤대회가 끝났죠? 끝났는데 지난번에도 사석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이렇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 약속은 약속이고 의회에 예산심의를 받을 때는 예산심의 받을 때의 행위를 꼭 지켜달라는 거죠. 또 만약에 그게 안 됐으면 안 되면 안 된 거를 우리 의회에다 보고를 해줘야죠. 나는 이게 보고가 안 되고, 그것도 2천만원을 올려줬단 말이죠. 2천만원을 올려줘서 올려준 자료를 가지고 행사를 치르는데 마라톤대회 끝나고 나서 정산을 아직 안 됐는지 정산서를 아직 안 봐서 그 내용은 잘 못하겠지만 2천만원이 증감이 돼서 행위를 치렀어요. 그런데 금년도에 결산을 했습니까? 아직 안 했죠?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예, 아직…….
장학진 위원   
 그러면 이거를 할 때 내년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만약에 이런 식으로 우리한테 예산을 가져갈 때의 말하고 예산을 심의해서 해준 행위하고는 다르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위원님들 여기 계신데 사실 이 자리를 빌려서 교육체육과장이 주관하는 그런 입장에서 위원님들한테 그거에 대한 거는 심심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당시에 여건으로 봐서, 제가 사실은 작년 8월달에 와가지고 전반적으로 세종대왕마라톤을 한번 우여곡절로 치러보고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예산을 2천만원을 증액해 주셔서 저희도 세종대왕마라톤을 계획을 하고, 그런 가운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저도 피치 못할 괴로움도 많이 갖고 고민을 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먼저 예산설명 할 때 제가 그런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한 거를 같이 진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거는 제가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제가 금년도 우리 결산이라든지, 또 내년도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다시 또 그 결과를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세종대왕마라톤대회를 계획하면서 상당히 추진하는데 생활체육회에서, 우리가 사실은 MOU 체결을 군하고는 파기를 하고 생활체육회하고 다시 맺어가지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상당히 홍보효과라든지 여러 가지 다각적인 측면에서 피치 못하게 행사를 진행했다는 거를 먼저 위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장학진 위원   
 앞으로 결산하실 때 잘 결산을 해서 내년도에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예, 알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잠시 후에 다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환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이환설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 박 위원님하고 장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부터 해야 되겠어요.
저는 점봉권역의 체육공원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봐요. 왜 그러냐 하면, 앞으로 시가 될 경우에 대비해서 만약에 시가 된다면 우리가 3개 동으로 나누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미 오학 권역은 있어, 학동 권역은. 이미 체육공원 시설이 돼 있고, 여주는 익히 있었고, 그러면 점봉권역에는 부득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진짜 먼저 박명선 위원님과 저도 군정질문도 했지만 진짜 8천여분이 모여 사는 지역에 웬만한 면단위보다도 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육공원이 없어서야 되겠느냐? 물론 거기 첼시 아울렛이 들어오고 그쪽에 발전이 되다보니까 땅값도 만만치 않을 테고, 아까 과장님께서는 100억대가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크다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작다고 해서 꼭 더욱더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반드시 갖춰야 될 건 갖춰야 되겠다, 이렇게 봐요.
저는 지금 여주 체육관도 잘 활용할 수 있다고 봐요. 제가 안산인가 어디 갔을 때 거기 지역에 저런 운동장을 끼고 건물이 서 있으면서 안쪽으로는 운동장이고 바깥쪽으로는 웨딩홀이 있어요. 그리고 이마트가 들어서 있어, 그 지역에. 그러면 우리도 만약에 여기서 군 청사가 이전을 했을 때 그걸 활용을 하면 돼요, 뒷마당이 운동장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앞에서 행사 치를 수 있고 얼마나 좋아요. 있어. 우리 활용도가 무궁무진해요. 저는 그렇게 견해를 보고 있어요. “꼭 무슨 거기 청사가 가기 때문에 이사를 가야 된다, 아니면 저거 해야 된다.”, “그거를 활용한 이런 청사도 이룰 수 있다, 15층이 됐든 18층이 됐든 그 옆에다 해서 같이 병행해서 쓸 수 있다” 이렇게도 보아지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점봉권역은 필요합니다. 앞으로 몇 년 더 가면 그때 가서는 돈이 더 많이 들어가요. 더 힘들어져. 지금 시작해도 늦다, 난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3대 동으로 됐을 때 그러면 동마다 하나씩 있는 거 아니야? 각 읍․면마다 있고. 그런 걸 봤을 때,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 그런 컨셉도 바람직하니 않냐,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체육공원 전기료 받고 있어요? 이용자한테.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이용자한테 받고 있죠.
이환설 위원   
 그거의 부당성에 대해서 지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왜 전기세를 받아야 되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용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전기세를 받아야 돼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받아야죠.
이환설 위원   
 받아야 되죠?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오죽하면 제가 특벽대책지역 내에 수변자금으로 조성한 운동장 시설한 부분에 그쪽 지역주민들은 “운동장 사용료를 감면해 달라.” 당정협의에서도 아마 나오고, 그런 얘기가 있나본데 우리가 여주군내 현재, 위원님들 잘 아시지만 그 사용료 징수조례의 금액이 사실은 먼저 있던 거 그대로 해서, 또 우리 관내 주민들이 사용하는 거는 거기에 50% 감면을 하고, 그렇다면 사실 운동장 사용료는 거의 안 내는 거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우리 실무자 계장보고 그랬어요. 징수조례 폐지시키자고 그랬어요, 제가, 오죽하면. “그거 돈 안받으면, 그거 몇 푼 받는 거 갖고 그런 짜증스런 소리 듣고 그러려면 차라리 안 받는 게 편하지 않겠느냐, 아주 급부적 행정 하자, 반대급부적인 거 말고.” 그런 생각까지도 사실은 했습니다마는 그거는…….
이환설 위원   
 그런데 이렇게 부연을 달더라고. 거기에 체육공원에 아기를 데리고 산책을 하고 가족이 산책을 해도 그 전기세를 내야 되는가? 그렇다면 그것도 부담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날 정병국 국회의원님이 계셨어.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그 전기세가 아니고요 우리 라이트 사용 있지 않습니까? 운동장에 라이트 할 때…….
이환설 위원   
 라이트 사용 얘기하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그러니까 그 라이트 사용할 때 하는 거지 가로등이나 그쪽에 불 켜놓은 거 그거 받는 건 아니거든요. 
이환설 위원   
 아니 체육공원 내에 들어가서 산책을 하든 유모차를 끌고 아기를 태워서 가든 그때에 느끼는 것도 받아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그런 건 안 받죠. 사용신청을 해서, 운동장 사용신청을 해서 신청하는 사람에 한해서 그걸 받는 거지 거기 와서 산책하고 운동하고 그런 걸 받는 건 아니에요.
이환설 위원   
 그 사람들 얘기가 그런 것까지도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아니죠, 그거는. 
이환설 위원   
 그래서 제 입장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 11만 군민이 낸 세금을 어떤 체육회나 동호회 단체에다가 내주는 폭뿐이 더 되느냐?” 그랬더니 나와서 그런 불만을 갖고 있더라고. 그래서 질의 드리는 거예요. 사용료에 대해서 서치라이트 그거를 받지 말아 달라는 얘기죠, 그분들 얘기는, 요는. 그래서 “이용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내는 게 정석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조금 안 좋은 투로 얘기하더라고. 우리 박 위원님도 계셨어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이용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내는 게 맞다, 그리고 또 어떤 특정 동호인들을 위해서 11만 군민이 낸 돈을 갖고 내줄 이유는 없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그럼요.
이환설 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시나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서치조명라이트는 경기하기 위해서만 켜놓는 거지 사실은 일반 경기 있을 때는 그거 안 켜지 않습니까?
이환설 위원   
 그걸 면제해 달라는 거야.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아니 그러니까 경기할 때 쓰는 거니까 당연히 그거는 납부를 해야 되는 거고, 일반적으로 와서……. 그 서치 켜고 운동장에서 운동한다는 건, 걷고 하는 건 내가 볼 때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일예를 들어서 제가 강천면장 할 때 사실 강천체육공원에 가로등하고 본부석에 서치를 켜놔서 내가 그거 오죽하면 시간 타임을 조절을 해서 불을 끄고. 가보면 켜놓은 거 보면 차 한 대에서 둘이 걸어요. 사실 꼭 거기 와서 걸으면서 전기세 하면서 해야 되는지, 그분들하고 내가 많은 얘기도 합니다마는 제가…….
이환설 위원   
 그거 어떻게 설득했어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그냥 놓고 가요, 그거를. 아니면 거기 박스를 두드려 패가지고 불을 켜고 그런 게 있는데 그분들한테 공공건물이고 우리가 법이라는 거, 또 우리가 테두리 안에서 뭔가 지켜야 되는 부분,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조례에 맞게 행동하는 것만이 중요하지 않을까, 설득은 그렇게 말씀드려서 본인이 와서 운동하고 싶으면 그때 켜고, 나중에 운동하고 끄고 가는 걸로 그분들을 설득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이환설 위원   
 강천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기인데 인조잔디는 언제 할 계획은 있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그거는 위원님이 잘 아시잖아요? 지금 작업하는 도시계획 시설결정 변경해서 그쪽에 산하고 전부다 작업을 해서…….
이환설 위원   
 그거 할 때 병행해서…….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예. 금년에 그거 작업을 예산세운 거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그쪽에 지금 용역을 합니다마는 원형녹지보전지구로 돼 있어가지고 그 면적만큼을 다른데 삽입을 시켜서 해야 돼서 지금 설계변경을 하고 있거든요.
이환설 위원   
 그럼 올 가을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그거 용역이 거의 다 됐습니다. 그래서 도시과에 우리가 넣어서 도시계획 시설결정 변경이 되면 공람․공고 끝나고 해서 착공이 되면 그쪽에 산을 까는 걸로 해서, 그때 전반적으로 해 놓은 다음에 아마 해야 될 겁니다.
이환설 위원   
 8~9월달 쯤은 착수할 수 있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그렇죠. 8월달쯤이면 산에 대한 거는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으로 지금 빨리 하고 있습니다. 
이환설 위원   
 그리고 양섬 있죠, 우리 야구장. 일련번호 227번 체육시설관리현황 및 사용료 징수. 이게 언제 개장을 했죠? 개장 시기가.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그거 개장은 작년 12월달에 저희가 문체부에서…….
이환설 위원   
 많이 활성화돼서 운영이 되고 있죠? 경기도지사배도 열리고, 그런 적이 있었죠. 그런데 내가 왜 지적을 하고자 하면, 화장실이 폐쇄가 됐다는 거야. 소관을 떠밀다가 화장실이 폐쇄가 됐다고 그래요. 그런 적이 있었어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그거는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위원님들이 그 예산을 해 주셔서 7억+ 7억, 14억 들여서 도비하고 기금 들여서 만들었습니다마는 그쪽에 하천점용허가 이런 게 절차가 안 끝났어요. 작년에 준공은 하느라고 해서 일부 여주 동호인들이 활용을 해서 연습을 한번 해보라고 해서 일부는 했습니다마는 그거를 정식으로 오픈하고 돈을 받고 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양섬 공원이 다 돼서 화장실을 오픈을 안 시켰어요. 
이환설 위원   
 아니 생리적인 현상을 막을 권리가 있단 말이에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그게 아니고요, 야구장 두 군데 있는데 지금 들어가면 입구에 화장실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5공구 그쪽에서 만들어서 아직 인계가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 공구에 있는 화장실들이 다 잠겨있어요. 4대강 사업해서 그게 인계가 돼야 돼요. 아직 사용할 수 있는 인계가 안 됐기 때문에…….
이환설 위원   
 아니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지금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쪽에 아직 허가나 이런 게…….
이환설 위원   
 그럼 3시간씩 운동경기를 하다가 어디 가서 봐, 볼 일을.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연습경기나 그분들한테 야구협회하고 얘기해서 이거를 사용을 하되…….
○위원장 길두호   
 과장님! 쉬었다 합시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감사중지)

(17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길두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환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예, 이어서 할게요.
심한 얘긴데, 어떠한 권리로, 어떠한 법으로 생리현상을 막을 수 있겠냐고? 사실 나 같으면 따로라도 그냥 따버리고. 이런 거 참 뭐 한 거예요. 개장은 해놓고 경기도지사배까지 열리고, 또 야구동호인들이 와서 세 시간씩 노상방뇨할 거 아니야. 그게 더 나쁜 거 아니야. 이런 점을 감안해봤을 때 이게 우리 의원들 욕 먹이고 단체장 욕 먹이고 우리 공무원들 욕 먹이는 거예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답변하실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소관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이게 지금 말이 되는 거냐고요. 과장님 한번 답변 좀 해보세요. 답변 좀 들어보게.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그건 뭐 이환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답변을 해야 참 아닌 게 아니라 공무원들 여주군 담당자나 이런 사람들 욕을 할 건데, 그거에 대한 것은 하여튼 저희가 금년에 6월 30일날 인계 맡고 그러면…….
이환설 위원   
 그 안에 또 행사가 있을 거 아니야?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지금 키를 저희가 회수해왔어요. 야구협회에서 키를 가지고 와서 우리가 화장실이나 이런 기반시설을 한 다음에 임대를 해주겠다고 해서 가지고 와서 그건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환설 위원   
 예, 그렇게 해주세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그렇게 해주셔갖고 앞으로 그러한 무례함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예, 알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예, 이환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여주에서 위기청소년들을 받아주고 있는 곳이 어딘지 과장님 잘 아시죠?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예.
김영자 위원   
 어디십니까?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지금 현재 단기교육을 받고 있는 민들레학교 말씀하시는 거죠?
김영자 위원   
 예. 거기 지금 장기는 몇 명이고 단기는 몇 명이 수업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거기 한번이라도 거기 가보셨어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민들레학교요?
김영자 위원   
 예.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제가 거기 나가보진 못 했는데…….
김영자 위원   
 그리고서 무슨 위기 CYS-Net 사업 그런 것을 하세요, 그런 데도 안 가보시고? 그것은 관심이 그 만큼 없다는 건데, 지금 여주중학교나 고등학교 위기청소년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단계인데도 중학생을 지금 받질 못 하고 있어요. 단기만 받아요. 중학생들은. 단기만. 그리고 중학생들은 1년 동안 하는 장기를 지금 못 받고 있습니다. 못 받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도에서 내려오는 돈이 360만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교장월급 80만원 빼고 나머지 운영비하고 기름값 하고 나면 모자라기 때문에 학생수요를 더 뽑아가지고 걔네들 더 순화교육을 시켜서 내보내야 되는데 우선 지원이 되는 곳이 없어서 그걸 못 하고 있는데 여주군에서 대안학교를 세워서 하게 되면 상당한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도 사설에서 하겠다는 분이, 뜻이 있으신 분이 이렇게 하면 도와줘야 된다고 보는데, 수원에서 분점으로 따왔다고 해서 여주군에서 나몰라라 하면 그 자식들이 여주 자식들입니까, 아니면, 다른 데서 온 자식들입니까?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제가 보니까, 민들레학교가 여주에 28명, 2011년도 현황입니다마는, 이천의 학생들이 59명, 양평이 2명 이렇게 해서 89명인데…….
김영자 위원   
 지금 이천, 양평에서는 받지도 못 한대요. 여주만 해도 수요가 계속 받으라고 학교에서는 그러는데 못 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예산 때문에. 그리고 그 위기청소년들을 그냥 내버려두실 겁니까, 여주에? 그 아이들을 버릴 겁니까? 
지금 저는 기본적인 것부터 하자는 거예요, 여주군에서. 그런 기본적인 거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시를 한다? 반대할 수밖에요. 왜 이 위기청소년이 여주에서 많이 나오냐 하면요. 우선은 어제도 무슨 과에서 말씀드렸지만 50만원 미만 가지고 사는 사람이 7.6%입니다, 여주가 지금. 그리고 100만원 미만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11.8인가 그럽니다. 그리고 100만원~200만원 미만 사이가 28%예요. 
그러면, 거의 여주는 상류층보다는 먹고살기 힘들기 때문에, 정말 먹고살기 힘들기 때문에 자녀들을 부모들이 제대로 못 돌보는 상황이에요. 우선 먹고살기 힘든데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겠습니까? 거기에 연연하다 보니까. 
그래서 애들이 또 위기학생도 나오고 폭력학생도 나오고 정말 여러 가지가 이런 모습이 대두되는데, 여주군에 내가 지금 부르짖고 싶은 것은 시를 만들기 전에 나는 일자리를 먼저 만들어야 된다고 봐요, 일자리.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위기청소년들이 더 많이 나오는 겁니다. 왜? 여유가 없기 때문에, 부모들이. 사회적기업이라도 해서 안정적인 월급을 받았을 때 그래도 자녀들을 돌볼 수가 있고 그러는데, 지금 사는 게 급급하다 보니까 자녀들을 팽개치는, 가정에서도 보면. 그런 가정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돈이 없다 보니까 가정해체가 되고 이혼율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조손가정 할머니들이 키우는 애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거리로 뛰쳐나가고 분개를 하고 폭력이 일어나고 이렇게 하는데, 정말 과장님이 낳은 자식이고 다른 데서 조카가 왔는데, 조카가 다른 데서 살 수가 없는데 키워달라고 하면 안 키우고 버리시겠습니까?
정말 이 위기청소년을 내가 작년에 「5분발언」을 해서 심각성을 얘기를 하고, 며칠 전에도 여주중학교의 학생과장이라고 그러죠? 옛날에는 학생과장이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과를 다르게 부르시던데, 그분이 다른 학교로 가시는데 그분을 만나서 대화를 했습니다. 
너무너무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행정에서 이렇게 나 몰라라 할 수 있느냐. 그리고 민들레학교도 제가 가서 봤습니다. 걔네들 끌어주세요. 군수님이나 과장님이나 가서 보세요. 
실정이 어떤가. 정말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위기청소년 CYS-Net 사업 해가지고 사진이나 몇 방 찍고 그거 올리고 실적 올리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기본적인 그 밑바탕이 중요한 거지. 위기청소년이 어떤 애들이 도움을 받아야 되나. 차가 가다가 서서 어디 견학도 못가고. 가나안 농군학교나 이런 데 공장 같은 데 견학시키려 해도 차가 없어서 차 사달라고 작년부터 그렇게 애원을 해도 사주시겠다고 해놓고서 군수님이 캔슬 놓으셨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아니, 캔슬 놓은 건 아니고요.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먼저 대통령 오셨을 때도 이주호 장관하고도 먼저 말씀드렸던 사항이지만, 다문화학교에 대한 건 지원이 가능한데 사실 대안학교에 대한 지원규정이 없어요.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지원규정만 있으면 얼마든지…….
김영자 위원   
 규정보다도 규정을 만드세요, 규정을. 만드시면 되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상위법에서……. 그래서 저희가 교육부장관한테도 건의했던 부분이 우리 여주에 민들레학교나 이런 대안학교가 있다, 사실은 저희가 차를 하나 사주고 싶어도 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에 의해서…….
김영자 위원   
 경기도에서 인정을 하는 대안학교에서 분점으로 여주 따온 겁니다, 분점으로.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그건 알아요. 그것은 장기교육기관이 아니고…….
김영자 위원   
 그런데 그 자녀들이 외지 애들이 아니에요. 여주군의 자녀들입니다, 여주군의 자녀들. 얼마나 이거 심각합니까, 진짜?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뭐, 그거에 대한 것은 김영자 위원님이 누누이 말씀하셔서 먼저도 우리가 검토해서 자료 드렸던 바도 있고, 사실 저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갖고 자료라든지 또 관련된…….
김영자 위원   
 이것을 가지고 지난번에 「5분발언」을 해서 군수님의 답변을 제가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재준비를 해서 군정질문을 또 할 겁니다. 왜냐하면, 군수님 답변이 저는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재정비를 해서 이번에 군정질문을 또 할 거고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노인분들 차 사달라고 하는 건 그건 법령에 나와서 사주셨는지는 모르지만, 사주시는 거 내가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잘 사주셨습니다, 그거는. 그렇지만, 우선순위가 어떤 게 급합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우선순위가? 그 자라나는 미래의 애들 꿈을 좀 펼칠 수 있게 행정에서도 뒷바라지 좀 해주세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행정기관에서, 말씀하신 대로…….
김영자 위원   
 누가 걔네들을 보듬을 겁니까, 걔네들을. 그냥 팽개치고 여주군에서 나 몰라라 하면 누가 걔네들을 돌봅니까. 걔네들을 돌볼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서…….
저는 위기청소년 얘기만 나오면 너무 진짜 속상해요. 이번에 군정질문 때……. 아까 민들레 선생님 전화 오셨더라고. 그래서 “이번에 그거 준비할 건데요.” 그랬더니, 왜 그 말씀을 하시냐 하면, 저보고 의회에 그 위기학생들하고 대화 좀 하러 오신다는 거야. 의원님이 어떻게 살아간 얘기, 어떻게 해서 뭐 한, 그런 것을 듣고 싶다, 그래서 10일날 오시겠다고 그래서 “10일날은 제가 군정질문 하는데 그 ‘위기청소년’ 합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참관하시겠대요. 학생들을 데리고 와서. 제가 데리고 오시라고 그랬어요, 그 날도.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잘 감안하셔서 위기청소년들을 받아주고 될 수 있으면 정신적으로 힘든 아이들한테 뭔가 여주에서 그래도 마음에 기댈 수 있는 언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얘네들이 지금. 전혀 어디서 돌봐주는 곳이 없어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학교에서 교육청에서 관련되어서 제가 위원으로 참석해서도 그런 얘기를 상당히 합니다. 
사실 학교에 관계 되시는 분들은 학교내에 있을 때 학생들만 관리하지, 사실 관리하기 싫으면 자퇴시키고 우리 CYS-Net 연결시켜서 퇴학시켰다고 그러면, 사실은 사회로 나오면 그게 어디 가냐 하면, 행정안전부 소관 그렇게 되다 보면, 이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전부 다 지방자치단체가 떠안아야 되는데,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잘 아시겠지만 학교에서 선생한테 매 맞고 크고 그런 부분도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김영자 위원   
 일단은 과장님, 거기 좀 한번 군수님 모시고 찾아가 보세요. 찾아가서 걔네들을 어떻게 도와야 되는가를 방안을 찾아보시고, 군에 제가 들어와서 한 2년 됐지만 사회 각계각층에서 손 벌리고 해달라고 하는 것은 다 들어주시고, 여주에서 제일 얘네들을 끌어올려야 될 청소년한테는 이렇게 호소를 해도 안 되고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려도 안 될 때, 솔직히 해서 나쁘게 표현하면 지자체다 보니까 표……. 달라고 하는 데는 선뜻선뜻 다 해결해주고 표 안 받는 청소년들이라서 이렇게 무관심한 지는 몰라도 정말 청소년들한테 관심을 많이 가져주세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부탁합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예.
○위원장 길두호   
 예,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청소년 문제로 하나 더 좀 말씀드릴 게 있는데 괜찮겠어요, 다른 위원님들?
○위원장 길두호   
 예.
김영자 위원   
 여주에는 청소년들이 문화․예술을 접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지난번에도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정병국 장관님께서 추진해가지고 천 만원인가 해서 여주에 영어 뮤지컬을 해보라고 건의했는데 군에서는 왜 그걸 못 하겠다고 하셨는지 정확한 답변을 듣고 싶어요. 이유가 뭐예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그거 말씀을 드릴게요.
그거 못 하겠다고 얘기한 게 없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미라클 뮤지컬 하는 사람 불러서 계획서 해가지고 군수님 결재까지 다 맡고 정병국 의원하고 지금 다 통화까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쪽…….
김영자 위원   
 그래서 제가 문화원에다가 그것을 먼저 정병국 장관님이 군에서 이걸 안 한다면 그러면, 사설에라도 의뢰해라 해서 문화원에다가 의뢰한 적이 있는데 문화원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한번 추진해봐라 그랬는데 문화원에서 왔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아니, 문화원에서는 안 왔고요. 그건 문화원하고 할 성질이 아니고 서울 소공동에 있는 미라클이라는 뮤지컬 학원이 있어요. 미국에서 온 원장이 우리나라 사람인데, 정병국 의원이 얘기하신 게 아마 그쪽하고 연결이 되어서 우리한테 제안서가 와서 그거에 대해서 검토해가지고, 군수님하고 해서. 사실 천 만원이 어느 계통으로 어디로 오는지는 모르고 우리가 그거에 대한 자금까지도 이렇게 이렇게 확보하겠습니다라고 그래서 정병국 의원하고 얘기가 되어서 그쪽에서 오면 바로 스탠바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계획이 다 결재가 끝났습니다.
김영자 위원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여주에서는 청소년들이 어디 가서 놀 데가 없어요, 지금 여주에서는. 끽 가야 PC방, 공원. 그래요, 지금 현재. 그러면,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여주에다가 해서 걔네들 학교에서 공부에 찌든 애들 일요일날이나 토요일날 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걔네들을 좀, 뭔가 정신적인 마음을 순화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여주에다가 끌어주시면 좋겠고요.
청소년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교과부에서 전국 65개가 올해 됐고 내년도에는 100개를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여주에서는 신청조차도 안 하고 있다, 여주는 아무 관심도 없다.’ 교과부에서는 이렇게 인정하고 있다고 하는데, 과장님 귀찮아서 신청을 안 하시는 겁니까?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아니, 그런 건 없는데요?
김영자 위원   
 교과부 사람들이 그래요. 교과부에서.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교과부요? 교과부에서 신청하면 교육청에서 신청했겠지, 우리가 신청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김영자 위원   
 그러니까, 이거 한번 신청해보세요. 내년도에는 100개 프로그램이 있다고 합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지금 교과부에서 하는 것은 교육청에서 신청을 해서 하는 부분이지, 저희가 교과부까지 신청해서 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그리고 먼저도 제가 김영자 의원님 전화드려서 「청소년 예술제」 오시라 그랬던 부분도 우리가 지금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예산을 세워서 각 학교에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한 것을 그날 발표하는 거거든요. 지금 학생들이 각 학교별로 「방과후학교」라든지 이런 걸 지원을 해서 지금 「청소년 예술제」에 관련된 각종 재능있는 것을 지금 활발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도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그 동아리에 관련되어서 우리가 11개교에다가 1년에 1,100만원씩 지원해서 지금 동아리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날 「청소년 예술제」에 와서 보시라고……. 같이들 참관을 해야 우리가 청소년들을 위해서, 전혀 안 하는 것으로 오해하실 부분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금년에 5월달에 도자기 엑스포장에서 청소년들 예술대회도 열고, 또 주민자치센터 대회도 열고, 그 다음에 청소년 예술제도 열고, 또 가을이 되면 권역별로 우리가 청소년들 끼 자랑 하는 각종 축제를 열게 하는 것도 다 그런 바탕에서 여는 건데, 아까 교육부에서 65가지 얘기는 저희가 행정기관 쪽에서는 처음 듣는 얘기 같습니다. 
김영자 위원   
 교육부에서는 지금 강사비와 악기대여료 지원이 5천만원부터 1억까지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올해 못 했다면 내년에 신청 한번 해보세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그게 지금 학교에서 「방과후학교」 활성화 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교에서 신청을 해서 학교에서 지원받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청을 해서 돈을 지원해주는 그런 건 아니고, 교육청에서 지원받아서……. 그건 한번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한번 알아보세요. 그래가지고 청소년들에게 볼거리하고 문화에 눈을 뜨게 해주세요. 여주 사람들이 너무 문화에 애들이 지금 누릴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잖아요. 그리고 청소년문화센터가 지금 신륵사에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가는 접근성이 떨어져서 제대로는 저는 거기 이용이 안 된다고 봐요. 낮에는 학원가고, 진짜 거기는 시내에서 3㎞ 떨어졌으니 애들이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일요일 토요일만 운영을 하는데, 지금 현재로는 완전히 월급만 나가는 거 아니에요? 하루종일 뭐 해요, 그 사람들?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거기 지금 문화센터도요, 저희가 금년……. 먼저까지는 우리가 토요일까지만 운영을 했었는데 지금은 토요일 일요일까지 다 운영을 하고, 제가 우리 실무계장들 그쪽에 있는 사람들하고 오죽하면 근무시간을 변경을 해서, 와가지고 6시까지 하면 애들이 4시에 끝나면 2시간밖에 활용을 못 하지 않습니까, 거기를. 그래서 1시에 출근해서 8시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변경을 해서 운영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지금 학교 교장선생님들은 불만이 접근성도 멀고, 늦게 애들이 학교에서 끝나고, 그러면, 거기는 도대체 평일에는 애들이 갈 수 없는데 일주일 동안 토요일 일요일 빼면 애들이 이용하는 게 없다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여주는 학생들이 갈 곳이 없어가지고 하는데 학교로 좀 돌려서, 걔네들을 문화센터에서 하는 사업을 학교마다 다니면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아니, 지금 학교에서는 하고 있어요. 먼저 「청소년 예술제」 하듯이 학교는 학교대로 프로그램 운영이 되고 있고, 저희 오는 것은 청소년문화센터에 와서 활용하는 학생들이 따로 있어요. 그룹 그룹이. 그래서 먼저 예술제에 나갔던 아이들도 우리 문화센터에서 길러서 나가는 아이들도 있고. 학교별로 신청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도 있고…….
김영자 위원   
 거기 토요일 일요일도 제가 가봤는데 많이 이용들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토요일날 일요일날…….
김영자 위원   
 많이 이용들 안 하고, 우선 일단 접근성이 멀어서 애들이 이용을 안 한다고 봐요. 접근성만 있으면 거기 왜 안 가겠어요, 학생들이? 
나중에는 그 문화센터를 여주읍으로 이쪽으로 와서 다시 좀 재정비를 했으면 좋겠어요. 거기 신륵사에 가 있는 동안은 절대 활성화된다고 볼 수가 없어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하여튼 뭐,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도 사실 먼저 김영자 위원님하고 말씀하셨지만 청소년수련원 이런 거가 상당히 시급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김영자 위원   
 위기청소년은 지금 현재 자원봉사팀들이,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교대로 하면서 그 애들을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애로사항도 많고, 거기에 상주하는 선생님 세 분만 놓고 나머지는 자원봉사들만 하면 진짜 제대로 이루어져요. 그 꾸며서 하라고 하면 여주군에서 힘들지만 기존 있는 데에서 교실까지도 빌려줘가면서 기존 있는 데다가 조금만 투자를 하면…….
○위원장 길두호   
 김영자 위원님 짧게 해주세요, 짧게.
김영자 위원   
 제대로 돌아갈 수가 있는데 그것을 못 한다고 여주군에서 하면 그것은 이유가 안 되죠.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제가 좀 다녀보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거 관철될 때까지 제가 끝까지 부르짖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6시 30분에 우리 의원님들이 공식행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6시 20분까지는 끝날 수 있게 협조 좀 해주시고 간단하게 질문해 주세요.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예, 박용일 위원입니다. 
체육공원, 우리 실내체육관이요. 우리 실내체육관에 오늘 시설관리공단으로 관리가 넘어갔죠?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예.
박용일 위원   
 그런데 우리가 2009년도, 2010년도에 예산을 들여서 보수를 하고 했는데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얘기가 헐어서 건물을 새로 신축을 하든지 해야지 도저히 관리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그러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세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실내체육관이 상당히 오래 됐죠. 수리를 해도 계속 그런 부분이 있는데, 먼저도 비가 새서 앞에 드라이비트로 전부 다 방수공사를 해서 지금은 쓰는 데는 아마 지금 현재 금년도에 드라이비트 공사를 해서 사용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은 되는데요, 아까 우리 장학진 부의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는 체육관 자체가 상당히 오래된 건물이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장기적인 계획, 그런 계획으로 봐서 새로운 부지에다가 짓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용일 위원   
 그리고 각 읍․면에 주민자치센터가 2,500만원씩 지원되죠?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예.
박용일 위원   
 여주읍만 3,500.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예.
박용일 위원   
 그런데 각 읍․면에서 주민자치센터 운영하는데 얼마씩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는지 아시나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지금 자비 들여서 더 주민자치센터 운영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박용일 위원   
 면마다 차이가 있는데 그 현황을 알고 계시냐고요? 몰라요?
우리가 2,500만원 줬다고 그래서 꼭 2,500만원에 대한 집행예산서만 받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3,500을 가지고 했든, 실질적인 운영현황을 좀 받아서 우리 의회에도 보고를 해줘야지, 그래야 각 읍․면에서 주민자치센터가 어떻게 운영되고 잘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를 알지, 3,500을 썼든 4천을 썼든 2,500만원에다가 맞춰주면 나머지는 예산을 들여서 주민자치센터로 운영해도 우리 위원님들은 그 내용을 모르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그것을 받아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렇게 해주시겠어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예.
박용일 위원   
 이게 지금 행정의 틀이 너무 틀 속의 행정이라 사실상 운영되는 현황이 필요한 것이지, 3,500을 해서 천 만원 쓴 것은 감을 하고 2,500만원 썼다가 여기 올려주면 이건 아니죠.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자부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박용일 위원   
 여기다 자부담한 것까지 해서 줘야 이게 행정의 투명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전체금액이 얼마나 더 들어가는지…….
박용일 위원   
 우리 교육체육과장님은 씩씩하니까 씩씩하게 업무 좀 하자고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알았습니다, 이건 바로 해서 2011년도 것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리고 골프장 지도 단속에 보면, 우리 여주군에 골프장이 몇 개죠?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지금 현재 21군데입니다. 
박용일 위원   
 그런데 보니까, 3개 골프장은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로 해서 지적이 되었어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예.
박용일 위원   
 다른 골프장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게. 그런데 지적사항 할 때만 지적을 피해간 것이지. 본 위원은 누차에 걸쳐서 저류조 슬러지 처리한 것이 한 건도 없어요. 20년, 30년 된 골프장도 저류조에 한 건도 없는데 이거 단속하실 거예요, 안 할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그래서 그건 우리 박용일 위원님이 관심이 많으신 거고, 또 골프장 관리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법 제도를 개선해달라고 건의도 할 거고, 그 다음에 각 골프장에다가 그거에 대한 공문을 별도로 지금 작성해서…….
박용일 위원   
 아니, 여기 지금 지도 단속 관련근거가 「수질 및 생태계 보존에 관한 법」, 「하수도법」 이거 갖다 들이대도 되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그런데 재해펀드나 그 다음에 환경펀드나 이런 펀드 조성하는 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법 자체에서 그것을 검사하고 이런 거가 사실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까지 할 수 있는 어떤 법적으로는…….
박용일 위원   
 지금 여기서 법적으로 못 한다고 그러면 여기 「생태계 보존에 관한 법」이라든가 「하수도법」 가지고 안 되면 상부에 건의를 해서 이걸 조치를 해야지, 여주군에 골프장 하천 다 버립니다. 또 하천만 버리는 게 아니라 골프장 및 지하수까지. 여주 우리가 지켜줘야 돼요. 
우리 교육체육과장님은 이거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해주시오. 여주의 환경이 대단히 좋아질 거예요. 꼭 잊지 말고 해주시고.
그리고 아까 이환설 위원님께서 양섬 야구장 관리에 화장실인데, 과장님은 화장실 누차 수자원공사에다 얘기를 해도 문을 안 열어준다고 그러는데, 과장님이 안 되면 군수님은 뭐 해요, 군수님? 군수님이 가서 소리 좀 한번 지르라고 그래요. 자치단체장이 뭐 하는 거예요? 그런 거 할 적에 안 되면 목에 힘주고 소리 좀 지르고 그래야지, 이거 뭐, 위에서 지시하는 사항만 그냥 뭐……. 공무원 아니잖아요, 지금. 군수님은?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왜냐하면, 이번에 6월 30일날 임기가 되니까…….
박용일 위원   
 아까 이환설 위원님도 어떻게 그걸 하느냐고……. 내가 본 위원이 갔더니 그 멀리서 뚤뚤뚤 말아놓고 공사 중이라고 해놓고. 공사 중은 뭔 공사 중이에요? 다 했는데 문을 안 열어놓고 “공사 중”이라고 써 붙였는데, 그런 꼴을 보고도 군수님이 실무과에서 기안해서 문 열어달라고 해서 안 하면 군수님이 소리 질러야죠. 군수님 뒀다 뭐 해요? 그럴 때 좀 써먹어요, 과장님도?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알았습니다, 저희가 다 불충해서 못 한 거니까 이번에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것 좀 잘 해결하세요.
예, 그리고 군수님 공약사항에 사교육비 절감이 완료되었다는데 어떤 방향에서 사교육비가 절감이 완료되었어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공약사항에요?
박용일 위원   
 예. 별지자료 7페이지에.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예?
박용일 위원   
 별지자료 7페이지.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이거에 대한 것은 지금 우리 박용일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교육청에서 무상교육 때문에 전부 다 삭감됐던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학교에 원어민교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이 사실 전부 다 끓겼어요. 끊겼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번에 2012년도에도 「농어촌방과후학교」 지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초등학교 「영어체험교실」이라든지 「원어민교사」라든지 이걸 지원을 함으로써…….
박용일 위원   
 그거는 그런데 사실상 학생들이 학교에서 하교를 하면 학원으로 전전하잖아요? 그것이 사교육비지 뭐……. 또 지역특화인재육성. 이거 말로만 걸어놓고, 더군다나 밑에 보면, 자율형사립고 유치. 말은 좋았는데 이게 실행이 안 되었잖아요, 이게?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그건 사실 좀 어렵습니다. 
박용일 위원   
 아니 어려운 거면, 못 할 거면 공약에다 넣지 말아야지.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그래서 명문고등학교를 이번에 하려고…….
박용일 위원   
 아니 글쎄, 이런 것을 공약에다 넣어놓고 어렵다 그러려면 아예……. 할 수 있는 거나 공약에 넣어야지. 할 수 없는 것을 공약에다 넣어놓고 어렵다,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군수님께서 하시려고 야심차게 지금 계속…….
박용일 위원   
 이거 지적사항 아니겠어요, 이런 게?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최대한도로 저희도 노력해보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예, 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한시간만에 마이크 잡는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중학교, 유치원 무상급식이 금년도에 시행을 못 하고 있죠, 지금?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예.
장학진 위원   
 그러면, 내년도는 어떻게 합니까?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장 위원님한테도 말씀드려서 금년에 유치원 거 추경에 추진했습니다마는, 중학교 것도 타 시․군하고 맞춰서 맞출 겁니다. 
장학진 위원   
 이천은 시였기 때문에 지금 이천에 문제가 되는 것은 초등학교 무상급식까지 포함되어서 거기는 예산이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이천시하고 학부모들하고 대립관계가 있는데, 우리는 정말 군이기 때문에 그래도, 군이기 때문에 초등학교는 무상급식 혜택을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생각한다면 중학교 무상급식을 내년도에는 빠듯하지만 예산을 설립해서 그걸 좀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이 또 힘써주신다니까 그렇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과장님 잠깐 비치셨는데,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계약상만 끝나면 하나씩 하나씩 떨어져 나가는 거죠?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학교에서요?
장학진 위원   
 연속사업은 아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교별로 지금 원어민교사를 하잖아요. 하는데, 실질적으로 하다가 학업중단을……. 예산이 교육청에서 대응지원사업으로 우리가 했던 부분인데 교육청에서 무상급식 가다 보니까 예산이 안 돌아서 전부 다 짤랐지 않습니까. 그런데 군수님 방침이 어떻게 교육시키던 것을 안 시키느냐, 그래서 사실 먼저 우리가 10억 들여서 예산을 지원해서 지속적으로 원어민교사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금년에도.
장학진 위원   
 그런데 지원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 이게 원어민교사하고의 계약기간이 끝나면 그게 종료가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학교별로 그것은 자체 학교에서 계약해가지고 본인들이 계약 끝나면 아마 그것은 저희가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여주관내에 22개 학교는 원어민교사 올해 지원해주잖아요. 그런데 8개 학교, 대신초등학교, 북내초등학교, 세종초등학교, 강천중학교, 대신중학교, 세종중학교, 여주중학교, 이포중학교 이 8개 학교는 지금 종료가 됐단 말이죠. 안 한단 말이죠, 원어민교사 보조를. 
그러면, 각기 지금 거의 다 보면, 2012년도 8월달, 늦으면 2012년도……. 거의 다 8월달이면 끝나요, 계약기간이.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지금 기간이 들쑥날쑥 하거든요. 
장학진 위원   
 예, 들쑥날쑥 하죠. 학교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늦은 게 2012년도 9월 5일날 끝나는 게 금당초등학교가 끝나네요. 강천초등학교가 9월 26일날 끝나게 되는데, 이게 끝나면 그 사업이 종료가 되는 건지, 아니면, 또 연장을 해서 해줄 건지?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연장해서 해요. 
장학진 위원   
 연장해서 해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예.
장학진 위원   
 그러면, 사업 자체종료를 해서 안 하는 학교는 왜 안 하죠?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지금 우리가 금년에 25개교, 지금 원어민교사 하는데 학교에서 안 하겠다는 학교가 7군덴가 8군덴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장학진 위원   
 8군데.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예, 거기는 학교 자체에서 본인들이 안 하겠다고 그래서 안 받는 거예요. 하겠다면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데. 
장학진 위원   
 그래서 이걸 공통화 시켰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교장들 재량이고 그러다 보니까…….
장학진 위원   
 아니, 그래서 우리가 막대한 돈을 투자를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예 예, 그렇죠.
장학진 위원   
 그래서 12억 정도를 우리가 투자를 하는데, 그래서 이것을 옛날에 대응투자사업으로 들어갈 때는 교육청에서 60%를 주니까 상관없는데 지금은 우리가 100%를 다 하니까 한번 실태파악을 해서 꼭 이게 진짜 계속 연속사업으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원어민교사 월급만 주고 이걸 할 것인지를 좀 파악을 했으면 좋겠어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그게 또 하는 학교에서는 학생들한테, 시골에 있는 학생들한테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그래서 요청이 들어오고, 또 아까 말씀하신 강천, 대신, 세종이나 여주중학교, 이포중학교, 점동고등학교는 교장의 재량에 의해서 우리는 안 해도 되겠다 그래서 먼저 끊기니까 신청을 안 해서 안 했던 부분이거든요.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냐하면, 우리가 교육청을 줄 때는 솔직한 얘기로 교육청을 쪼아서 교육청에서 나갔지만 이제 우리가 전액을 보조를 해주니까 우리가 자체감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제대로 교육을 가르쳐주는 건지? 제대로 교육을 안 해주면 지원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강력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학교에다가?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예, 예.
장학진 위원   
 그래서 이것을 교육체육과에서 강력하게 조사도 하고 강력하게 진짜 제대로 안 가르쳐주면 짤라버리는 그런 것을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12억을 대니까.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자체적으로 실태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것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부에서는 엉망진창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것 좀 한번 조사해서 우리 의회에도 알려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예, 알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예,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 위원   
 간단한 거 하나만 할게요.
○위원장 길두호   
 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각 면단위에 있는 체육공원이 저녁에 운동경기도 없는 날이 많고 사람 하나 없는 밤에 체육공원에 불이 불야성처럼 켜져 있다고 주민들이 안타깝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 내가 내는 전기료가 아니라고 이렇게 함부로 그렇게 켜놓고, 요즘에 더군다나 운동이라도 하면 괜찮은데 운동도 안 하는 상태에서 불이 켜져 있는 걸 보고 주민들이 너무 안타깝다, 이런 제가 민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것 좀 개선시켜 주시고, 그 불필요한 전등은 소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체육 없는 날은 좀 꺼주셔야지, 거기 담당자 없습니까? 체육공원에? 강천에서 이게 민원이 들어온 거거든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제가 강천면장 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던 사항이거든요. 그거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타이머를 조정을 해서 자동으로 꺼지게 해놓거든요. 그러면, 차 끌고 와서 두 명이 돌면서 켜놔요. 그러면, 그거 자물통으로 잠궈놓으면 발로 차가지고 열고 다시 켜놔요. 그게 방범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닌데, 사실 주민들한테 당부는 해요. 그게 지금 가로등하고……. 가로등은 사실상 좀 켜놨다가 타이머에 의해서 꺼진다고 그러지만 서치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게…….
김영자 위원   
 진짜 그 불이 불야성처럼 켜져 있는 게 너무 안타깝다고…….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제가 오죽하면 가다가 내려가서 다시 그것도 끄고 간 적도 있고 그러는데, 참 이게 주민들이 스스로, 정말 우리가 얘기하는 법치국가에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법을 따르고, 또 행위에 대한 솔선수범 하고…….
김영자 위원   
 거기 주민들도 없잖아요, 그 부분에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그런데 차 타고 와요. 거기서. 그 동네사람인지 와가지고 켜놓고 한 두 어 명이 앉아서 그거 한다니까요?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관리 감독을 철저히 좀 해주세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예, 읍․면에 제가 관리 감독을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예,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교육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에 대한 행정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6월 28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11분 감사중지)


여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