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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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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회 여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여주시의회


일시 : 2023년 12월 11일(월) 10시 00분

장소 : 소회의실


  1. 의사일정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1. 2024년도 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 심의의 건
  3.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2024년도 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 심의
  3.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의
  4.      가. 도시개발과
  5.      나. 시민안전과
  6.      다. 건설과
  7.      라. 건축과
  8.      마. 허가과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진선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도시개발과 

○위원장 진선화   먼저,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651쪽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원영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5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부분입니다.
  도시개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보다 7억 5498만 2천 원이 감액된 26억 5817만 
1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일반산업단지 유지관리비로 3천만 원, 시책유지비 및 행정운영 기본경비 2931만 8천 원, 기타회계전출금으로 25억 9885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예.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필선 위원   네. 과장님, 설명서 1215페이지입니다.
  예산요구 필요성 보면, 준공된 일반산업단지 4개소, 공공시설물의 유지보수 비용, 4개소 유지보수 비용 7500만 원씩 했는데 세부내역은 어떤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이것은요, 산업단지가 저희 시에 4개가 있습니다.
  장안, 강천, 삼교, 남여주 산업단지. 4개소에 공공시설물 도로, 교통 시설물, 저류지 같은 경우에 그 유지관리비로 이렇게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일례로 저류지 같은 데 한 해가 지나면 풀이 많이 자라잖아요. 그러면, 그런 잡풀, 잡목 제거비, 그리고 도로 같은 경우는 교통, 차량들이 많이 다니니까 그 파임 현상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런 부분에 일부 보수비로 예산을 매년 이렇게 세워주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거 분양 계획이나 현황은 어떻게 되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유필선 위원   분양 계획이나 현황은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이것은 분양은 지금 다 돼 있는 상태입니다. 남여주는 지금 사업 추진 중에 있고, 대행사업으로. 그리고 나머지는 분양이 다 된 걸로 알고 있고.
  다만 이제 장안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사업이 완료됐는데 일부 매각을 하려고 그 단계에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입주 준비 중이에요, 그러면?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입주는 다 완료된 겁니다. 이 4개 사업 지구는 다 완료된 사업 지구입니다.
유필선 위원   준공이 됐고, 준공이 됐는데도 그 시설물에 대해서…….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유지관리비, 저희 공공시설물 있지 않습니까? 
유필선 위원   예, 예.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아까 말씀드린 도로, 교통시설물 같은 그런 경우, 그리고 저류지,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비만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유필선 위원   이것은 그러면 매년 연례적으로 이 정도는 들어가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예.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화   예.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경규명 위원 거수)
  예. 경규명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경규명 위원   설명서 1215페이지 보면, 산업단지 유지관리비,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 거 보면 기존에 준공된 산업단지에 대한 유지관리를 해주는 것 같은데, 입주한 업체들이 관리비를 내가지고 유지관리하는 범위와 우리 여주시에서 유지관리에 주는 범위가 혹시 구분돼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예. 돼 있습니다.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요. 저희가 시설 유지관리하는 진입도로 단위의 도로, 그리고 거기에 따른 교통시설물 관계, 그리고 저류지가 있습니다. 저류지 안에 잡목들하고 풀 같은 게 많으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일상적인 제거 작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거기에 있는 공공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지, 그 외에 또 다른 것들은 입주 업체가 다 낼 테죠?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거기에서, 입주 업체에서 나머지는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공시설물에 대한 것만 하고 있고, 오수처리 문제 그게 좀 있는데 그 부분은 업체에서 부담하는 걸로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규명 위원   자기네들이 배출한 것은 자기네들이 처리할 테고, 자기네들이 시설을 사용하다가 망가지거나 한 것들은 입주 업체들이 다 정비를 하고 유지관리를 할 테죠?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맞습니다.
경규명 위원   다 해주는 것은 아닐 테죠, 설마?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다 하는 건 아니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진입도로 문제, 파임 현상. 차가 많이 다니니까, 요철 부분이 많이 생기니까 그런 부분 파손된 것, 그리고 저류지 같은 것 유지관리해 주는 것 그 정도만 저희가 해주고 있습니다.
경규명 위원   혹시 해서 좀 여쭤봤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감사합니다.
경규명 위원   도시개발사업 내지는 산업단지를 만드는 것…….
○위원장 진선화   위원님, 특별회계 아직 안 했습니다.
경규명 위원   아, 그거 특별회계 쪽이구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이어서 1027쪽부터 도시개발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여주역세권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능서역세권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창동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태평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전천교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7건의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027페이지,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총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66억 8685만 3천 원이 증액된 294억 5885만 3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일반회계 전입금(전년도 개발부담금 및 도시지역분 재산세 등) 24억 9885만 3천 원, 특별회계전입금(여주역세권) 상환 269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28페이지, 세출 예산안으로 도시개발사업 추진 일반운영비 1천만 원, 도시개발사업지구 유지관리비 7835만 3천 원, 여주역세권 제2지구 도시개발 계획수립 용역비 8억 원, 가남 역세권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수립 용역비 13억 3천만 원, 기타회계전출금으로 전천교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출금 10억 원, 창동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 전출금 10억 원, 능서역세권도시개발특별회계 전출금 197억 6050만 원, 태평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 전입금 상환 20억 8천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상환금 34억 원으로 총 272억 4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031페이지, 공영개발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으로 순세계잉여금 86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1억 원, 총 1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예산안으로 남여주 물류단지 조성사업 제2종 시설물 절토사면 안전점검 용역비 2천만 원, 가남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감정평가 및 측량비 등 1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035페이지 여주역세권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으로 여주역세권 체비지 매각금 29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 예산안으로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입금 상환금으로 269억 6천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원금과 이자 상환금으로 20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주역세권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039페이지, 능서역세권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으로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입금으로 197억 6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 예산안으로 능서역세권도시개발사업 공사비 20억, 일반회계 전입금 상환 154억 62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원금 및 이자 상환금으로 22억 9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능서역세권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043페이지, 창동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억 원 감액된 10억 원으로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입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 예산안으로 청동지구도시개발사업 보상비 등으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창동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047페이지, 태평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35억 8천만 원이 증액된 45억 8천만 원으로 체비지 매각금 25억,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출금 회수금으로 20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예산안은 태평지구도시개발사업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5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원금 및 이자상환금 40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태평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051페이지, 전천교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으로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입금으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예산안으로 전천교지구도시개발사업 보상비 및 공사비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천교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화   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숙 위원 거수)
  네. 이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숙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보니까 전체적으로 2023년도에 조금 집행률이 낮은 부분이 많은데 이제 본격적으로 2024년도에 좀 진행이 되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2023년에는 저희가 대부분 용역 중에 있어갖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그 용역을 위한 사업추진이 박차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도의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나 국토부의 수도권정비 심의를 본격적으로 이렇게 받을 계획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보니까, 도시개발사업으로 집행률은 37.9%인데 계약액으로 봐도 50% 조금 넘는 걸로 보이는데 내년에 본예산에 6억 5천만 원을 증액해서 세우셨어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이상숙 위원   본격적으로 이제 하실 거고, 22억을 예산에 넣어놓으셨는데 90% 이상 집행할 자신이 있으신 거예요, 내년에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 위원   혹시 능서역세권도 지금 전년도에 많이 부진했던 이유가 지주들하고 협의가 잘 안 돼서 그랬던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그것은요, 능서역세권 사업은 공사는 정상적으로 가고 있고요. 다만, 감정평가에 대한 지주들이 조금 불만이 많으셔갖고 민원이 좀 발생될 뿐인데 일례를 들면, 능서도시개발사업지구 내에 저수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상숙 위원   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저수지를 기획부동산 이런 데 속아서 좀 많이 비싸게 샀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감보율이 진짜 80% 이상, 이렇게 70% 이상 나온 것 때문에 본인들은 그 맹지 못 쓰는 땅은 사놓고 그 땅을 효율성 있게 쓰려고 하다 보니 토지나 환지청산금이 적다 보니까 그런 불만들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상숙 위원   그 협의, 아마 보상금으로 20억을 더 추가 예산으로 해서 세워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협의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그거는 저희가 그 사업비에 포함을 시켜서 저희가 감보율을 다소 공평하게 지주들한테 이렇게 나눠 줬습니다.
이상숙 위원   지금은 어떻게 협의가…….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지금도…….
이상숙 위원   아직도?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아직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종 토지평가위원회에 이번에 얼마 전에 지주협회하고 협의를 해갖고 지주협회에서 그 평가사 한 분을 모시고 추천받고 저희도 한 분 추천해갖고 평가하는 걸로 이렇게 합의를 보고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아, 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그래서 원만하게 사업추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설명서 1221쪽에 창동지구 도시개발사업 좀 여쭤볼게요.
  이게 시작은 2014년 1월부터 시작한 사업인데 사업기간이 2026년까지로 기재되어 있어요.
  지장물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본예산에 올리셨는데 이게 지장물 손실보상하고 그 외에 남은 행정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저희가 창동지구는 지금 관련법 협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초 6만에서 8만 8천, 9만㎡ 미만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확장하면서 그 관계법 협의를 받고 있고, 내년에는 국토부에 수도권정비 심의를 안 받는 대신 협의로 해서 받아서 내년 6월 전에 공사 착공을 할 계획이고, 그 예산 10억 원을 확보한 것은 감정평가하고 해서, 지장물이 거기 좀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상비로 이렇게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공사비는 추경에 예산을 세워갖고 사업추진을 원만하게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네. 
  지금 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을 제외하고는 이게 시내권 도시개발 사업하는 구역은 여기 창동지구밖에 없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 위원   그리고 창동은 시가지가 또 아파트가 없는 지역이기도 하기 때문에 개발에 중요한 또 포인트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위치적으로 봤을 때 이 홍문동 구시가지하고 역세권 신시가지하고 이게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좀 역세권하고 여기하고 동시에 같이 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화롭게 상생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많이 해주실 거라 당연히 믿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저희가 그 창동지구는 일부는 준주거지역도 넣고, 단독주택 지역도 넣고, 그리고 일반공동주택 지역도 이렇게 담아갖고 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9월 달에 저희가 주민 설명회를 1차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한 2개 안으로 가져갔었는데 주민들이 2안 쪽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공동주택 부지나 준주거지역, 주거지역 담는 걸로 해서 표결해갖고 다수가 나온 지역으로 이렇게 선정해갖고 그거에 맞춰서 지금 설계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숙 위원   거기 소양천도 잘 살려서 같이 예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소양천은 사업비가 이게 도시개발특별회계다 보니까 그것은 별개의 사업으로 일반회계를 지원받아서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숙 위원   어쨌든 내년에 활발하게 진행되고 한다고 하니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이상숙 위원   예. 올 한 해도 열심히 해주셨지만 내년의 일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맞습니다. 
이상숙 위원   우리 과장님하고 우리 주무관, 팀원들 1년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는데요.
  내년에도 더 열심히 박차를 가해서 아름다운 여주시 도시개발을 위해서 힘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알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저희가 도시개발과 저 비롯해서 저희 직원들 진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보살펴 주십시오.
이상숙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위원장 진선화   네. 박시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시선 위원   이상숙 위원님 말씀처럼 진행, 준비, 계획, 실행, 큰 사업들 하시죠?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저희가 28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박시선 위원   이상숙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하신 거예요. 
  그 해당 부서는 다르지만, 저희가 창동지구 개발할 적에 타 부서랑 협업해가지고 소양천 예전에도 아름답게 꾸며놨다가 한방으로 갔잖아요?
  시내에 그렇게 흐르는 천이 있다는 것은 그것 또한 소중한 자원입니다. 역세권 개발해가지고 물량이 좀 달라지겠지만, 잘 계산하셔가지고 오히려 도시재생, 뭐 시청도 간다니까 원도심 그런 게 거기에 집중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상숙 위원님 말씀 잘 새겨들으십시오. 저 또한, 우리 위원님들 또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감사합니다.
박시선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역세권, 여주역세권 개발해가지고 다 해가지고 매각대금 한 290억 예상을 하고 있죠?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그렇습니다.
박시선 위원   곧 매각해야죠?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저희가 320억 정도 계상하고 있는데요. 총 290억은 예산 편성하기 위해서 혹시 못 팔릴까 봐 그 정도 잡았는데 저희가 내년에 매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어떨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소유하시는 분들의 생각은 우리가 읽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예상하는 그 금액에 매각이 될 것 같아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된다고, 그 이상 된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저희는 최저가로, 감정평가로 했기 때문에 최고가 금액이 되기 때문에, 물론 부동산 경기 흐름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도 그 이상은 팔린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제가 표현을 달리하는데, 이것은 최저치에서 써내는 대로 갔는데, 왜 이런 말씀 드리냐 하면, 저희가 창동지구도 있고 현암지구도 할 예정이고 세종대왕릉 역세권개발 거기도 준공을 앞두고 있고 매각을 해야 되잖아요? 체비지?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그렇습니다.
박시선 위원   가남에 체비지도 태평지구 한 데도 있지만, 또 거기 전천교지구도 이제 할…….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정입니다. 내년에…….
박시선 위원   할 예정이시고, 가남 역세권개발도 그러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많은 개발사업을 준비하고 있고 하려고 하는데, 이번 여주역세권개발 체비지 매각도 저희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박시선 위원   거기에 어떻게 빠른 시일 내에 조금 좋은 가격으로 매각이 되느냐에 따라서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개발사업이 원활히 또 이루어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LG자이는 이제는 안 하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그 민간개발…….
박시선 위원   예, 예.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저희가 그쪽 업체하고 얘기를 해 봤는데, 내년쯤에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과장님, 그러면 자꾸 우리 시민들한테 희망만 주시는 거예요. 차라리 그것도 100% ‘된다, 안 된다’ 그러지만, 그렇다고 과장님 잘못은 아니지만, 자꾸 그런 이야기가 나돌기 때문에 시민들도 갈팡질팡하는 부분도 있고, 차라리 ‘된다, 안 된다’는 말씀 못 하시지만, 어느 정도 저희도 예상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아파트 허가 낸 것을 꼭 LG자이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에서도 들어올 수는 있지만 그 브랜드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게 전체적으로도 그걸 하나의 술렁이는 요소도 또 될 수가 있고요. 이천 자이는 벌써 분양 다 끝났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우리 역세권개발이 다 끝나가지고 매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어떤 가격에 빠른 시일 내에 매각이 되느냐에 따라서 여주시 전체의 개발 사업뿐만 아니라 지가 상승, 개발 여건, 투자, 어떻게 보면 인구 유입, 그런 게 종합적으로 평가는 내려질 수는 없지만 하나의 지표로 또 삼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남 쪽은 걱정을 안 한다기보다도 그쪽은 또 워낙 유동인구며 상권이 나름대로 돼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종합적으로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가 개발사업을 예산을 세우고 집행함에 앞서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다 거기에 대해서 의구심이 아니라 잘 돼야지, 또 잘 돼야지만 거기에 따른 부가적으로 다 잘 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해당부서에서 예상하는 그것을 조금 듣고 싶어가지고 종합적으로 말씀, 질의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저희 여주역세권 같은 경우에는 여주역을 기반으로, 경강선 여주역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신청사도 이전됨으로써 자이가 저희가 세종지구 시행사하고 이렇게 상담한 결과 내년, ‘지금 토공만 작업을 해주면 자이가 들어오겠다.’ 그런, 분양가는 그쪽에서 협의할 사항이지만 그 얘기까지는 저희가 들은 바 있고, 그리고 시청사가 이전이 됨으로써 여주역개발이, 역세권개발이 한층 더 빨라질 거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주역세권 도시개발을 기반으로 해서 제2지구도 개발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아우러지면 여주의 도시개발사업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박시선 위원   거기에 집중 쏠리는 현상 때문에 다른 역세권개발, 지구개발, 후에는 아직은 아니지만 강천역도 있고요.
  그래서 그 쏠림 현상 때문에 다른 데가 지가 하락, 공사 진행 중이다가 또 좀 너무 오래도록 지연되고 그런 종합적인 염려를 해가지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염려 안 되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박시선 위원   그건 과장님뿐만 아니라 저희도…….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잘하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집행부뿐만 아니라 우리 의회도 함께 다 노력해야죠.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많이 도와주십시오.
박시선 위원   노파심보다도 잘 짜놓으셨지만 그게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고 그 실행이 우리 여주시 발전에 이어져야 되거든요.
  마음은 한 가지죠. 저희도 응원 열심히 할 테니까 힘드시겠지만 열심히 해주셔야 돼요, 꼭. 걱정은 됩니다. 그렇지만, 함께 잘해 나가시자고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과장님, 이거 다 적어놓은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감사합니다.
박시선 위원   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선화   예.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경규명 위원 거수)
  경규명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경규명 위원   간단하게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SK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1차 준공이 내년 말, 늦으면 후년쯤 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면, 우리 여주에 소부장 업체가 들어와야 될 시기가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들어올 수 있는 시기를 놓칠 수 있다. 그러면 여주로 올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게 되면 기존에 10개 이상 소부장 업체가 들어오기로 했었던 것에 대한 회의감이 들 수도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되는 게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여주시에서 산업단지를 만들거나 도시개발사업 하고 있는 거 보면 짧으면 5년, 길면 10년이에요. 그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 버리면, 그러면 소부장 업체가 들어올 수 있는 기회는 거의 힘겹지 않느냐. 
  요즘 같은 시기에 SK 용인 반도체와 관련한 하청업체가 들어오지 못한다면 들어올 수 있는 업체가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걱정이 앞서서 한번 여쭤봅니다.
  그 준비 과정하고 이번 예산에 어떻게 투입되어 있는지까지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신 것처럼 용인 SK, 원삼지구가 한 2027년 정도에 이렇게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1차가.
  그래서 그게 제가 알아보니까 한 2027년 정도에 이렇게 준공이 되는데 저희는 그거에 발맞춰서 한 2025년 6월에 신해지구 지금 설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금 착공을 목표로 해갖고 저희도 전력질주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저희가 올해 설계가 한 40% 정도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내년 상반기, 한 2∼3월 달이면 토지이용계획 정도가 나오면 저희는 SK에서 저희한테 한 20여 개 업체 이렇게 배정을 해준다고 그랬으니까 그 업체들을 의향서 받은 업체들하고 저희가 사전에 미팅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위치에 원하는 도로를 맞춰갖고 저희가 맞춤형 설계를 해갖고 입주를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그리고 원삼지구하고 저희하고 차이점을 두려면 사실 그 가격에 대한 문제가 제일 큽니다.
  왜냐하면, 원삼지구는 바로 앞에서 이렇게 물품 배송, 물류 배송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가 수송이나 이런 부분에서 많이 절감이 되기 때문에 저희한테 올 거라고는 조금 꺼려하는데 저희는 최대한, 그 조성 원가를 최대한 저렴하게 해서 거의 원가에 주다시피 해서 고용 기업체가 입주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것이며, 그리고 그분들이 들어와서 저희 들한테 고용 창출이나 이런 사람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걸 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그 산업단지 준공을 받고 나서 입주 업체가 들어와가지고 건축 설계를 해서 시공을 해서 입주하기까지도 또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선제적으로 그 들어올 업체들하고 미리 건축 계획에서부터 같이 맞물려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이게 국토부에 수도권 정비, 저희는 큰 돌이 수도권 정비 심의를 받는 게 제일 걸림돌이지 않습니까? 
경규명 위원   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실무 부서하고 저하고 한 두 차례 담당 부서에 가서 계속 미팅을 하고 그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경규명 위원   두어 번 벌써 갔다 오셨어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예. 다녀왔습니다.
경규명 위원   가가지고 긍정적인 대답을 받았나요, 혹시?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예.
경규명 위원   10개 이상의 산업단지를 만들 때 수도권 심의도 받아야 되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신해지구하고 건장지구, 이렇게 두 군데가 나뉘어져 있는데 이것은 한 번에 올라오는 것은 거기 위원님들이 좀 부담이 가니 이걸 지구를 좀 나눠서 하자, 그런 안까지는 좀 계획을 받아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신해지구…….
경규명 위원   몇 개 지구로 나눠야 된대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경규명 위원   몇 개 지구로 나눠야지…….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신해 지구 5개 지구하고, 그걸 먼저 하고, 건장하고 은봉 지구는, 5개 지구는 좀 시차를 둬서 받는 걸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규명 위원   공장총량과 관련해가지고도 같이 얘기가 되고 있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예. 그건 환경과하고 협의해서 문제 안 되게끔 해서 잘하고 있습니다.
경규명 위원   아니, 그 환경 물량 말고 수도권 공장총량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경기도에 공장총량이 오는 것 이외에도 산업단지와 관련한 공장 물량이 수도권에서 우리한테 더 줘야 되는데 그런 것까지도 심도 있게 논의가 돼야 된다고요.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알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그것은 나중에 행정 감사할 때 또 얘기 나누기로 하고, 이거는 예산과 관련된 거니까 예산 잘 입혀서 빨리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알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위원장 진선화   네.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필선 위원   예. 설명서 1217페이지예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1217페이지요?
유필선 위원   1217.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유필선 위원   남여주 물류단지 조성사업. 예산요구 필요성 보면,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해 제2종 시설물(절토사면) 정기안전점검 용역비(2천만 원)’ 이렇게 올리셨는데, 앞에 1215페이지에도 남여주 나오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유필선 위원   7500만 원.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예.
유필선 위원   이것은 공공시설물 유지보수 일괄해서 7500 주는 거고, 이것은 절토사면 전기안전 용역비 별도로 세우신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요. 그 2천만 원은 이게 시특법에 의해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해서 그 기준이, 절토사면 기준이 높이가 30m고 수평거리가 100m 이상인 시설물에 대한 것은 점검을 받게 돼 있는데, 저희 시설물은 높이가 30m고 연장이 800m 이상이 되기 때문에 이건 절대적으로 이렇게 반드시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의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서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이렇게 해서 점검을 받게 돼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이것은 내년에도 또 받나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이것은 매년, 이게 시설물이 중요 시설물이기 때문에…….
유필선 위원   이것도 매년 연례적으로…….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해야 될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준공이 되면 KCC에서 이게 민간대행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그쪽에다 넘겨줄 겁니다.
유필선 위원   준공은…….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아직 준공이 안 됐습니다.
유필선 위원   12월에 준공 예정이라고 돼 있는데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12월에 하려고 했었는데 일부 내부적으로 내부 도로 변경이 좀 있어갖고 내년 상반기에 경기도하고 협의해서 준공할 계획으로 해갖고 준공이 되면 그거에 대한 시설물도 다 이관을 시켜서 그쪽에서 유지관리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유필선 위원   예. 이게 대행개발비가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준공 이후에는 남여주 쪽에서…….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유지관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필선 위원   유지관리를 그때 낸다고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예.
유필선 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유필선 위원   예. 이게 좀 포괄적이라서요. 하나하나씩 여쭤볼게요.
  설명서 1216페이지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유필선 위원   22억 800만 원에 대해서 예산요구 필요성 보면, '유지관리 비용 및 도시개발사업 추진 운영비' 이렇게 말씀하셨고, 산출 근거를 보면, '도시개발사업지구 유지관리비 7800만 원, 여주역세권 제2지구 도시개발사업 8억, 가남 역세권지구 도시개발사업 13억 3천' 이렇게 올리셨어요. 이렇게 올리셨는데 이것은 시설비 하나 하나 하나에 대한 별도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이걸 통으로 그냥 올리셨어요.
  그래서 좀 주요업무계획하고 연관시켜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업무는 420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사업 지구 유지관리비. 주요업무 420페이지요.
  420페이지 연도별 투자계획을 보면, 2024년 업무에는 ‘0’으로 돼 있는데 여기 설명서에 7800, 그래서 예산안에도 그렇게 올라왔는데 그 위에 추진계획을 보면, 2023년 11월에 환지처분공고를 하고, 2023년 11월 이후에 ‘환지등기촉탁 및 청산금 교부·징수’ 이렇게 해가지고 이 7800만 원이 요 돈에 들어가는 거예요?
  환지등기촉탁 및 청산금 징수, 이 파트에 들어가는 거예요? 7800만 원이?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아, 이 7800만 원이요?
유필선 위원   예.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저희가 창동도시개발사업이 여러 군데가 많이 끝났잖아요. 그 사업 완료된 지구에 대한 유지관리를 이렇게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러면 이건 어디 거예요, 7800만 원은?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청안리, 오학·천송지구…….
유필선 위원   이미 기 준공돼서…….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기 준공된 지구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로나 도로교통시설물, 그런 유지관리비를 이렇게 세워놓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이것 좀 설명이 친절했으면 좋겠다 싶고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어떤 거요? 7800만 원…….
유필선 위원   예. 그런 게 지금 들으니까 알지, 안 들으면 모르죠.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네. 죄송합니다. 그런 걸 다음부터 할 때는 좀 세부적으로 이렇게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다음에 여주역세권 제2지구 도시개발사업 8천만 원은 어떤 거예요? 
  업무 418페이지를 보면, 여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추진이 자세히 나와 있고, 2024년에 여기는 87억을 들인다고 써놨어요.
  그런데 추진계획을 보면 하단부에 2024년 4월에 고시하고, 12월에 개발계획 수립하고, 2025년도에 실시설계용역 추진하고, 뭐 이렇게 돼있는데 이 돈은 어디 들어가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지금 여주역세권 제2지구 그 8억에 대한 것은요. 지금 저희가 지방행정연구원에서 지방재정 투자사업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지방행정연구원에서…….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지방재정 투자사업 타당성 조사 의뢰해갖고 지금 심사 중에 있는데요. 이게 끝나면 저희가 여주역세권 2지구에 대한 전략, 재해, 광역교통 용역비로 8억을 이렇게 세워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타당성 결과가 나오면 바로 이것도 이렇게 계속 연결해서 추진해야 되는 용역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러면 이게 상반기쯤 나온다고 예상하고 2024년 12월 경우에 개발계획 수립하고 뭐,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예. 이런 것들이 다 사전에 준비가 돼야지, 완료가 돼야지 개발계획 수립을 할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유필선 위원   예. 행정절차 진행 비용으로 8억이 들고, 2025년도에 실시설계 용역 내겠다, 이런 가정으로 연결된 그 8억이에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전략, 재해, 광역교통 용역비 8억?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예. 
유필선 위원   이것도 설명 안 해주시면 전혀 모릅니다. 이 8억이 뭔지.
  가남역세권은 또 이건 어떤 걸 말씀…….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그 가남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요. 지금 가남역을 기반으로 해갖고 저희가 올해 타당성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거에 맞춰서, 이제 타당성 조사가 됐으니 그거에 맞춰서 도시개발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에 따른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이게 업무 419페이지 추진계획 ‘2024년 3월에 도시개발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용역 추진비’ 이게 이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런데 업무에는, 또 2024년도에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3월에…….
유필선 위원   2024년도에는 투자계획이 ‘0원’으로 돼 있는데, 아무튼 13억 3천만 원이 이 업무계획에 나와 있는 개발계획 수립용역 추진비라고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앞으로는 이 업무보고하고 예산서하고 잘 맞춰서 예산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리고 또 가남 일반산업단지, 1218페이지도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1218페이지. 네.
유필선 위원   이것은 삼군리네요, 삼군리.
  그 업무에 나와 있는 신해리, 은봉리 지역 10개가 아니고 삼군리 거 조성사업 예산이네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유필선 위원   감정평가료, 그다음에 지적(분할) 측량비 등 보상절차 이행을 위한 필요비네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그렇습니다. 이 가남 일반산업단지는요. 가남하고 저희 북내가 두 군데 있는데, 계속사업으로.
  이것은 2021년부터 이렇게 추진했던 사업이 돼서요. 가남 산업단지는 거의 이제 용역이 완료 단계에서 내년에는 수도권정비 심의만 통과되면 감정평가해서 보상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유필선 위원   예. 업무 422페이지 보면, 추진계획이 내년 3월에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가 있고, 그래서 통과가 되면 2024년 6월에 사업을 착공하겠다. 그러기 위해서 들어가는 보상절차 이행을 위한 예산 필요비네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능서역세권으로 가볼게요. 좀 깁니다. 
  이게 사업비가 하나하나가 다 적지 않아서 이렇게 하나씩 짚는 거예요. 
  그리고 이유가 도시계획과 할 때도, 과장님! 
  도시계획과 할 때도 같은 말씀을 드렸는데, 2023년도도 지방교부세가 9월 이후에 감액돼 왔고요. 내년도도 감액돼왔고요.
  그래서 여주시 예산이 아주 드물게 늘지 않고, 자연증가분 2% 정도씩 해서 늘질 않고 주는 추세로 갈까봐 다들 걱정하고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유필선 위원   그래서 본예산에 태울 것은 거의 다 태우고서 추경을 최소화하겠다. 그 추경 재원이 국가에서 내려온 돈 일부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순세계잉여금 결산 봐야 되겠지만 300억 원 내외, 그래서 국비가 얼마나 내려올지도 불확실하고, 경기도 2024년도도 상저, 하저 전망이 나오고 2025년 돼봐야 알겠다고 그러는 판에, 이럴 때 추경 재원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이 계속비 시설비 사업에서 감액하는 게 좀 필요하다. 그럴 때 감액의 합리적인 기준을 좀 마련해 주셔라. 도시계획과장님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를테면, 설계비. 행정절차, 설계, 보상, 그다음에 공사착공. 단계별로 해서 행정절차 끝나기 전에는 그 외 예산은 세우지 않든지. 설계비 세워줬으면 보상비와 공사비를 구분하든지, 예를 들어서. 
  또는 여러 사업을, 아까 20가지라고 그러셨나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28가지입니다.
유필선 위원   예. 28가지 사업 중에서 경중완급(輕重緩急) 우선순위를 좀 가린다든지, 아니면 사업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돼서 향후 계속사업비로 계속 지출이 될 거라든지, 집행률이 좀 낮은 거라든지, 이런 합리적인 기준을 좀 잡아서, 28가지면 뭐 쉽진 않겠지만, 이게 필요할 경우에 추경에 다시 살아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래서 종전에는 신속집행한다고 사업 뚝뚝뚝 한다고 본예산에 좀 덜 태우고 과소 추계하고, 추경에다 세우던 그런 트렌드가 있었는데 올해는 당초예산을 적정 추계한 건지 과다 추계한 건지 너무 많이 쏠려 있어요. 본예산에 예산이.
  그래가지고, 그런 측면에서 꼼꼼하게 감액이 필요한 사업. 뭐, 하나를 통으로 날릴 수는 없잖아요, 계속비니까. 또 국비가 들어온 거 날릴 수는 없는 거고. 
  이럴 때 시비 사업 중에서 사업시기 조정을 통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줄일 수 있는 예산을 좀 줄여보자라는 취지에서 이렇게 하나씩 여쭙고 있는 것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유필선 위원   능서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볼게요. 
  사업기간을 보면, 2014년 4월부터 2024년 3월까지로 사업계획 쪽에는 나와 있어요.
  그런데 향후 투자가 140억이 돼 있어요. 연도별 예산 투자계획을 보면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140억이요?
유필선 위원   향후 투자계획이요. 연도별 투자계획, 향후 투자 파트에요.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유필선 위원   이것은 2024년도에 끝낼 수 없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 능서역세권 도시개발사업도 사업비 20억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 부분도 좀 시기를 조정하면 일부 삭감 요소가 있지 않을까, 그런 의견 드리고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그거 먼저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유필선 위원   예, 예. 말씀 주시죠.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능서역세권은요. 지금 공사 공정이 한 70%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유필선 위원   635억 중에 400억이 들어갔고, 그런 상태죠?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예산보다는 공정을 보게 되면, 왜냐하면 예산, 공사라는 것은 공사비가 있고 자재비가 있고 인건비가 있고 거기에 또 부속되는 예산이 많이 소환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공사가 끝나게 되면 한 번에 예산이 지출이, 일시적으로 지출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서류상 갖고는 집행률 이것보다는 저희가 일시에 나가는 거기 때문에 내년에는, 저희가 공정이 70%가 됐기 때문에, 내년에는 포장 정도 이렇게 남아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포장 정도 남았다고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포장이요. 그건 일부 사소한 것도 좀 있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 교통 시설물, 신호등, 포장 관계, 아스팔트 자재 이런 자재들을 쓰는 게 한, 잔여공정 해갖고 한 20억 정도가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래갖고 저희가 20억 원을 요구를 했고, 그 예산 계획서에 이 140억이라는 것은 그중에 저희가 환지청산금이, 사업이 다 끝났으면 청산금을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120억을 별도로 예산 청산 시기 봐서 120억을 별도로 예산을 추경에 세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140억은…….
유필선 위원   예, 예. 향후 투자가 2025년도 이후가 아니라 사업이 이 포장하고 교통시설물 설치하고 나서 환지청산금 주려고 120억을 올해 2024년에 세울 예정이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유필선 위원   2025년 이후가 아니고?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예.
유필선 위원   그래서 업무계획에 2025년 이후에는 투자계획이 ‘0’으로 돼서 2024년에 완료하겠다, 그런 취지예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향후 투자를 저는 2025년 이후로 봤는데 ‘추경에 세우겠다.’ 그런 뜻이군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예.
유필선 위원   지금 절대 깎으면 안…….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우선 20억만, 올해 것만…….
유필선 위원   절대 깎으면 안 된다, 그런 뜻이군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그렇습니다. 이게 사업이 내년 상반기 내에 마무리가 돼야 될 사업입니다, 이게.
유필선 위원   예, 알겠어요. 아주 충분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유필선 위원   전천교 지구요. 이것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건 신규사업이죠, 이게? 전천교 지구?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이게 예산팀장님도 그렇고, 우리 예산 2024년도 여주시 예산 운영지침에 봐도 ‘신규사업 원칙적 예산요구 금지’ 예를 들어서, 조금씩 들어온 게 있는데 이게 눈에 띄었어요.
  이게 어떤 급박한 사정이 있나요? 이게 위험하다든지 이래서 그런 거예요, 어떤 거예요? 
  아니면 민원이 세다든지, 이거는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이유가 어떤 거죠?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이 사업은 이게 2022년부터 사업을 추진하던 사항입니다.
  위치가 어디냐 하면, 지방도에서 가남읍사무소 들어가기 전에 좌측에 대신천하고 지방도 새로 났잖아요?
유필선 위원   예.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그 사이에 조그마한 택지가 있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그래갖고 저희가 2022년부터 해서 2026년으로 완료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한 52억이, 총사업비가 52억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유필선 위원   60억이 아니고…….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유필선 위원   60억이 아니고 52억이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유필선 위원   52억이에요?
    (담당팀장, 과장에게 개별 부연설명)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60억이 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이게 뭐예요? 52억이 맞는 거예요, 60억이 맞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제가 업무보고 갖고 자료를 설명을 하다 보니까…….
유필선 위원   그새 그러면 8억이 는 거예요? 9월 달하고 지금 세 달도 안 됐는데.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그래서 지금 저희가 행정절차는 다 완료가 돼가지고 올 10월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완료가 됐습니다. 시설 결정이 됐고, 그래가지고 올해 관계부서 협의해서 사업자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가 되면 내년 한 1월 달에 공사 발주하기 위해서 지장물하고 그 평가를 하기 위해서 예산 10억 원을 이렇게 신청한 상태입니다, 지금.
유필선 위원   그 10억 원이…….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지장물 보상비를…….
유필선 위원   예. 지장물 보상비?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건물이 한 네 동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정평가하고 측량비하고 지장물 보상비만 일단은 10억을 세웠습니다.
유필선 위원   이것도 추경에 또 세워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이제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려면 공사비를 세워야 되겠죠.
유필선 위원   뭐, 300억 정도 되는 추경 예산 중에 아까 120억도 집어넣고…….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아니, 120억은…….
유필선 위원   능서역세권 환지청산금 120억 넣고, 이것도 또 집어넣으려고 예상하고 계시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이게. 
  저희가 본예산은 지금 보시다시피 예산서 보시면 감정평가 수수료, 측량비, 보상비 위주로 본예산에 세워놨고, 아까 다만 능서역세권만 잔여 공정에 대한 공사비만 이렇게 세워놓은 상태입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업무 423페이지, 이거 여주시에서 역점을 두고 하고 있는 일반산업단지 조성 추진 관련해서 추진실적을 보면, 올해 5월 달에 개발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이 착수가 됐고, 이게 내년 11월에 준공되는 걸로 돼 있네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래서 후년 2025년 6월에 사업 착공을 하고, 그전까지는 행정절차 밟는 걸로 돼 있네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유필선 위원   이거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역점 사업으로 지금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지금 이것은 저희 시장님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다 이게 염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저희 직원들하고 저하고 같이 역점적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런데 이게 연도별 투자계획 보면, 2024년도에 650억을 집어넣기로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전혀 안 들어가 있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지금은 용역 중에 있어갖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용역이 어느 정도 완료되는 단계에서 예산을 추경에 편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러면 11월 8일 전이라도 만약에 용역이 준공이 되면 내년 중에라도 650억 원을 집어넣겠다는 얘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그갓은 연차별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에 650억을 다 세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유필선 위원   여기 보면 한 번에 650억씩…….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여기는 연도별로 650억을 세워놓은 거지, 계획 세운 거지, 분기별로 세워놓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감정평가를 해야 되고 측량을 해야 되고 보상비 지급을 해야 되고 공사를 해야 되는 단계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는, 예산 절차에 맞는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2024년도에 650억이 들어간다는 건 아닌 거죠?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유필선 위원   2025년도에는 650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그때는 들어가야 되겠죠. 왜냐하면, 보상비를 줘야 되기 때문에 들어가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좀 긴장된 얘기를 했더니 아주 충분하게 설명을 잘 해주셔가지고 충분히 설명 들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선화   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진선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박두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두형 위원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도시개발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그러시고, 위원님들이 앞서 질의할 내용들을 많이 질의하셨는데 여기저기 지금 벌여놓은 일도 많고 지금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것도 있고 또 지금 신규로 일이 바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참 그전서부터 이 물류단지 때문에 엄청나게 여주 관내에서도 무분별한 인허가를 내줘서 한참 동안 난리를 치고 문제가 생기더니 이제는 우리가 그런 것을 좀 지양하면서 큰 틀에서 우리 SK와 관련된 또 그런 기업 유치, 여러 가지 개발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는 상당히 오래 걸려요, 보니까. 
  보통 어떤 개발사업 한다 이러면 착공서부터 준공까지 제가 보니까 긴 것은 한 10년, 짧아야 한 6년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더디면서 진전은 없고 계획은 많은데, 그래서 성과가 좀 차근차근 나 줘야 그래도 시민들 입장에서는 ‘일이 잘 추진이 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 과장님께서 좀 더 속도를 내셔서 조기에 할 수 있는 것은 좀 조기에 해야 되고. 
  지금 저희 SK와 관련된 상생 협약 내용에도 보면 우리가 한 열 군데 산업단지 조성해가지고 지금 첨단기업 반도체와 관련된 기업들 유치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잖아요? 지금 그 진행 상황은 어디까지 왔어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지금 가남 반도체 산업단지하고, 거기 열 군데. 점동 신소재 배터리 장안리 일원에 하는 것하고 강천 이호리, 걸은리에 특장차 산업단지 같이 저희가 발맞춰가지고 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용역이 40%에서 진도가 한 60% 이렇게 추진 진도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위원님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기간이 지금 늘어진다고 그러는데 사실 저희가 수도권 정비법에서 각종 규제가 많다 보니까 관련 부서 협의 그리고 경기도 협의 그리고 또 주민들 의견 마찰 의견 수렴하는 것, 그런 것에 하다 보니까 이게 좀 많이 지연이 되고 있는데 지금 산업단지 조성하는 부분에 대한 것, 신규사업에 대한 것은 저희가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최대한 빨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박두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도 주요 공약사항에 일반산업단지 조성추진 신규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여쭤보려고 그래요. 
  남여주 물류단지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설명서 1217쪽이요. 
  이게 100% 우리 여주 시비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이게요, 사실 지금은 저희가 100% 시비지만 저희가 사전 입주 기업체 해가지고 민간대행 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완료되면 저희가 여기에 투자됐던 투자사업비를 원가분석을 해가지고 그 분양가를 다 받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저거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박두형 위원   이 분양을 하게 되면 나중에 개발사업비를 받는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다 돌려받게 되어 있습니다. 
박두형 위원   여기 보면 기존에도 460억, 한 470억 투자가 됐고 또 향후에도 투자계획이 있고요. 그런데 보니까 올해 2천만 원 서가지고 절토면 정기안전검사 용역을 주네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박두형 위원   이게 대부분 보면, 용역을 주면 2천만 원이고, 이렇게 용역비를 주면 그 용역회사에서 이것을 진단하는데 상반기·하반기 이렇게 나눠서 합니까? 이것을 1천만 원씩 요구를 했네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안전점검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 기준이 높이가 절토면 높이가 30m고 연장의 길이가 100m가 기준인데 저희 사업대상은 높이가 30m고 연장이 800m 이상이기 때문에 이것은 B등급으로서 반기에 1회, 상반기, 하반기 1회씩 하게끔 규정상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2회 하는 겁니다. 
박두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1219쪽에 보면 앞서 유필선 위원님, 여러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가남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요. 
  지금 사업기간이 2020년에서 2026년 12월 이렇게 해서 지금 추진계획이 2024년 3월에 사업이 착공되고 2026년 12월에 완공계획이죠?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박두형 위원   그러면 내년 3월에, 여기 보면 1월에 토지 및 지장물 손실보상 협의가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이게 때로는 늦어질 수도 있는 거죠?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행정절차상 모든 저희가 할 것은 다 했고 국토부에 수도권정비심의를 받으면, 내년 3월에 저희가 수도권정비심의를 받게 되면 사업 진행이 바로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박두형 위원   그러면 11월에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에 심의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까, 지금?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아직 안 했습니다. 
박두형 위원   그럼 여기 지금 추진계획에는 올해 11월에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라고 나와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그래서 그게 좀 다소 늦어져가지고 저희가 3월에 계획…….
박두형 위원   그러니까, 2024년 3월에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를…….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득하려고…….
박두형 위원   예, 득하고…….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바로 또…….
박두형 위원   그 이후에 사업착공을 하시겠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다만 저희가 예산 세운 것은 본 사업이 아니라 토지에 대한 평가 수수료하고 측량비만 이렇게 경계측량을 해야 되니까…….
박두형 위원   그러니까 산출내역 보면 감정평가 수수료하고 지적 측량비.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측량비. 예, 경계측량비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놨습니다. 
박두형 위원   그것에 대한 예산안이 선 거네요. 그러면 수도권정비 심의가 끝나고 나면 추가로 예산을 세우셔야 될 것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그렇습니다. 이거 끝나면 보상비를 우선 책정해가지고 그 사업비에 필요한 보상비를 확보하고 그 후에 공사비를 세울 계획입니다. 
박두형 위원   그러면 차질 없이 착공은, 내년도 상반기에 착공이 가능해지는 겁니까, 그럼?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할 겁니다. 
박두형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차질 없이 속도를 좀 내셔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화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정병관 의장 거수)
  정병관 의장님.
정병관 의원   네, 다른 것 분야는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했기 때문에 더블 되기 때문에 제가 안 하고 한 가지만 또다시 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1032페이지.
  가남 일반산업단지 조성이 지금 120억을 들여가지고 57,348㎡로 해가지고 하는데 일반산업단지는 북내가 있고 가남이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정병관 의원   그런데 가남은 지금 토지보상비 감정평가하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 북내 같은 경우는 이미 보상이라든가 지적측량비 이것은 다 끝난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북내가요, 사업이 좀 지연이 돼가지고 산업단지 지정해지가 됐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올해 다시 신청을 해가지고 지정계획을 다시 수립해가지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북내는 조금 약간 다소 늦어지고 있습니다. 
정병관 의원   그것은 조금 미루어 하고 여러 가지 행정절차라든가 이런 것하고.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정병관 의원   그러면 우리가 가남 일반산업단지가 있고 이제 신규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가장 용인 반도체, SK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용수공급을 해서 지난날에 우리가 여주시에서 여주보에서 하는 26만 5천 톤을 못 한 것에 대한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산업단지를 새로 유치했잖아요? 열다섯 군데를. 그렇죠? 열세 군데?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반도체는 열 군데고요. 
정병관 의원   네, 열 군데. 가남은.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예. 
정병관 의원   그리고 장안리가 그리너지를 포함해서 2개소고 이호리가 강천역 주변에 하나.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정병관 의원   그러면 가남 반도체가 열 군데인데 먼젓번에 올해 원 포인트로 해가지고 실시용역비를 10억 원 정도인가 해준 것 있었죠, 우리가?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예. 
정병관 의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비용은 다 쓴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지금 용역 계약 체결해가지고 일부 집행하고 일부는 용역이 100% 진행되지 않았으니까 그 공정별로 예산을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집행은 다 안 했습니다. 
정병관 의원   이게 실시설계용역비죠?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예. 
정병관 의원   그러면 여기의 10개소 같은 경우는 가장 우리가 이것을 굉장히 많은 사람이 보고 있는데 그럼 행정절차라든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거기 열 군데에 해당하는 먼젓번에 용역을 한 번 한 것 같은데?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지금 용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공정률은 40∼60% 정도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지금 각 부서별로 협의 보고, 특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토부의 수도권정비 심의가 제일 저희는 관건이기 때문에 저희가 두 차례를 가서 담당 실무자하고 협의를 하고 온 상태입니다. 이게 설계가 어느 정도 되면 바로 심의를 올릴 수 있게끔 계속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병관 의원   그러면 일반산업단지에 있는 북내하고 가남에 대한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 따로고, 그다음에 이번에 가남하고 점동하고 강천 이호리의 수도권 심의가 따로따로 제출하는 겁니까, 이게?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그렇죠, 예. 지구별로 달리 해야 되는데…….
정병관 의원   지구별로?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는 반도체 산업단지는 가남 신해지구하고 가남 은봉·건장지구가 있기 때문에 5개씩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을 5개씩 묶어서 가는 것으로 국토부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야지, 한 번에 해야지 이게 통과돼서 업체들이 일시에 들어올 수 있게끔 해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병관 의원   수도권 심의는 지금 올라간 상태죠, 지금?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아직 안 올라간 거죠.
정병관 의원   아직 안 올라갔어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정병관 의원   여기는 저거하고…….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사전협의를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병관 의원   그러면 강천역에 가동하는 이호리 같은 경우는 강천역이 신설된다는 가운데서 산업단지 조성을 의무화시킨 거니까 지금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거죠, 이게?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그렇습니다. 
정병관 의원   그리고 산업단지는 가남에 지금 몰려가지고 다른 데 같은 경우는 규제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들어오고 싶어도 못 하는 저거였는데 그런데 읍·면 단위 이런 데에서도 하고자 하는 열망이 굉장히 있거든요. 공모를 해가지고 비록 안 되더라도 6만 협의 미만이라도 그것을 할 수 방안을 심의에서 안 되더라도 주민들이 ‘왜 가남에만 그렇게 하느냐? 우리도 할 수 있는 범위도 있고’ 막 이러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반도체산업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류 수송하고 관계가 깊은 관계입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SK하이닉스하고 이천에 있는 업체하고 가까운 데는 가남읍에 신해리, 은봉리 쪽이 가깝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을 많이 검토를 한 사항이고, 추가적으로 다른 지역에서 ‘산업단지를 해보겠다.’ 의향이 있으면 저희한테 말씀 주시면 저희가 그것에 대한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병관 의원   네, 네. 글쎄 그 말은 이르더라도 각 읍·면에 보면 그쪽에만 편중돼서 이렇게 한다는 상대적인 박탈감이 많이 있어서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SK에서 120조 원을 통해가지고 했는데 가남에만, 가남도 아까 이야기했지만 물류나 교통 여러 가지가 좋은 것은 있는데 그런 것을 잘 좀 감안하셔서 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모르지만 우리 과장님이 잘 조정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알겠습니다. 
정병관 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위원장 진선화   네,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한 가지 좀 여쭐까 말까 하다가. 
  내년에 공사 시작하면 업무분장이 어떻게 될 건지 방향이 좀 잡혔나요? 산업단지 개발 관련해서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저희가 공사 관련해서는 우선 아까 말씀 많이 나오신 가남산업단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사업 시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보상 절차 어느 정도 추려지면 해서 공사에 넘겨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그쪽에 가서 직원들이 할 일을 또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하면서 연차적으로 저희가 여주역세권지구나 현암지구 그런 것을 같이 행정절차 이행하면서 같이 협의하면서 업무 추진을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넘겨줄 계획이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이 사항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위원장 진선화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감사합니다. 

  나. 시민안전과 

○위원장 진선화   이어서, 시민안전과장님 나오셔서 655쪽 시민안전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실 때 별도 책자 제1차 수정예산안 145쪽 세출예산 부분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정구준   시민안전과장 정구준입니다. 
  시민안전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및 증액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55쪽이며 예산설명서는 122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규모는 전년도 예산보다 1499만 6천 원이 감액된 95억 2753만 5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세부사업, 재난상황실 운영관리에서 재난상황실 영상음향 시스템 구입하고자 전년도 예산 대비 2000만 원 증액된 4081만 2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656쪽 하단 부분에 재해 예·경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운영비로 전년도 대비 재난감시용 CCTV 추가설치 운영비가 79만 원 증액된 1억 1437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7쪽 하단, 2023년 여주시 주택화재 피해 주민 지원 조례 제정에 따라 주택화재 피해 주민 지원을 위한 사회재난지원금으로 7천만 원이 증액된 1억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8쪽 하단, 풍수해보험 보조사업의 가입비로 전년 대비 4461만 2천 원 증액된 6693만 8천 원을, 폭염저감시설 설치를 위한 도비 보조사업비로 전년 대비 2400만 원 증액된 3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관내 고정형 그늘막 4개소와 스마트 그늘막 3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659쪽, 2024년 재난 예·경보시설 확충사업으로 예·경보시설을 24개소에 신설하고 노후 장비 12개소 교체를 위해 6억 7665만 원이 증액된 11억 9525만 원을,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사업비로 주택피해 우려목 제거를 위해 5900만 원을 증액하여 2억 21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2쪽 중간, 의용소방대 차량을 구입하여 화재에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의용소방대 지원사업비를 4900만 원을 증액하여 8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662쪽 하단, 공중 이용시설의 안전점검 및 보수보강에 사용할 중대시민재해 예방 및 대응사업비 5천만 원을 증액하여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3쪽, 재난대응 유관기관 합동훈련을 위한 훈련비 및 행사실비 지원금 1850만 원 증액한 3500만 원을,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구입 및 민방위 깃발 구입을 위해 민방위 교육 훈련사업비를 3957만 원을 증액하여 79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5쪽 중간,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신축공사를 위하여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관리비 사업비를 6342만 원을 증액한 1억 2823만 5천 원과 지역예비군 육성을 위한 보조금과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을 위한 통합방위 및 예비군육성 사업비를 2294만 9천 원 증액하여 1억 6306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8쪽, 군소음 보상 업무운영비로 300만 원과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2200만 원을, 민방위 경보시설 재정비사업 사이렌 정비 비용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2월 말 민방위 경보시설의 1차 사업 완료 후 노후된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는 2024년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할 예정이니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 급여 및 관리비용으로 인상된 월급에 맞춰 1억 3254만 3천 원을 증액하여 4억 4677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9쪽 중간, 보안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갱신, 노후 장비 교체, 영상정보저장장비 구입 등 도시 안전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비를 3억 90만 원을 증액하여 5억 527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방범용 CCTV 설치 자체 사업비용 5억 원과 CCTV 확대 설치 사업비용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방범용 CCTV 설치 국비 예산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4회 추경에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과 특별교부세 4억 원을 확보하여 심의에 올릴 예정입니다. 
  이어서, 별도 책자 2024년 본예산 수정 1차 145쪽, 비상급수시설 기능개선을 위한 사업비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숙 위원 거수)
  이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숙 위원   과장님 2022년 수해로 고생들 우리 팀도 고생 많으셔서 2023년도에 또 좋은 벤치마킹을 다녀오셨어요, 보니까. 그렇죠? 
○시민안전과장 정구준   예, 예. 
이상숙 위원   일본에 재해가 정말 많은 지역으로 다녀오셨더라고요. 거기 또 가셔서 좋은 시스템도 좀 배우고 오셨나요? 
○시민안전과장 정구준   저는 거기를 못 갔는데요. 좋은…….
이상숙 위원   누가 가셨어요? 
○시민안전과장 정구준   예? 
이상숙 위원   누가 가셨어요? 
○시민안전과장 정구준   그 당시에 고생 많이 하고 일 많이 한 직원들이 몇 명 갔다 왔는데 많은 것을 느끼고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상숙 위원   이야기는 들으셨어요? 그래요? 
○시민안전과장 정구준   예, 예. 
이상숙 위원   그것을 또 우리 여주시에 접목할 만한 시스템도 있던가요? 
○시민안전과장 정구준   일본이 그래도 재난 쪽으로는 조금 우리보다 앞서가는 저기기 때문에 선진지 견학을 잘하고 왔으리라고 봅니다. 
이상숙 위원   그런 것 결과물 이런 것도 좀 없나요? 
○시민안전과장 정구준   아직까지 결과 보고를 저한테 한 적이 없어가지고요. 
  제가 오면, 결과 보고자료 주면 의회에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좋은 시스템 있으면 저희한테도 좀 알려 주시고 결과물 보고서 있으면 한번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정구준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예산설명서 1236페이지에요. 풍수해 보험사업 보조가 있더라고요. 
  여기에 보니까 신청자에게 도비 50%, 시비 50%를 전부 지원해 주는데 이게 자부담은 없네요? 
○시민안전과장 정구준   자부담이 아니고요. 풍수해보험을 개인들이 들어놓은 것에 대해서 그것으로 일정 비용을 우리 시에서 보조해 주는 겁니다. 
이상숙 위원   아, 들어놓은 것에 대한 보조를 해 주는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정구준   예, 예. 그것에 대한 대비입니다. 
이상숙 위원   이게 예산이 보니까 전년 대비 3배 늘었거든요. 
○시민안전과장 정구준   예. 최대한 80%까지 우리가 해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개인이 누구나 이거 들 수 있는 건데 든 사람에 한해서 보조를 해준다, 이거군요? 
○시민안전과장 정구준   예, 예. 그렇습니다. 
이상숙 위원   이게 보니까 저번 행정감사 때 시정조치 안건으로 ‘이 풍수해 보조사업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해라.’ 했더니 예산도 늘리고 홍보비도 보니까 잡혀있더라고요. 
○시민안전과장 정구준   예, 예. 
이상숙 위원   엘리뇨 현상으로 정말 아닌 게 아니라 풍수해위험도 더 늘어나고 해서 이것도 홍보 더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정구준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네. 그런데 그 옆 페이지에 보면 폭염저감시설 설치사업비가 있어요. 
  이게 보니까 저뿐만 아니라 우리 의원님들도 느끼시고 시민들도 이야기를 해요. 시민들에게 가장 피부로 느끼게 ‘아, 여주시에서 정말 잘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피부로 가장 느끼게 해 주는 사업이에요, 이 사업이. 보니까. 
○시민안전과장 정구준   예. 
이상숙 위원   그래서 그늘막 설치비용도 늘리고 하는데 4개소 200만 원 지원해 주는 것하고 3개소 800만 원 설치하는 비용이 있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다른 거죠? 그늘막 설치가 200만 원짜리가 4개소가 있고 800만 원짜리가 8개소 있고.
○시민안전과장 정구준   그것은 시설에 따라 다릅니다. 
    (담당팀장, 과장에게 개별 부연설명)
  자동하고 반자동하고 차이랍니다. 
    (모두 웃음)
이상숙 위원   200만 원짜리는 반자동이고 800만 원짜리는 자동이고? 
  이게 설치가 어디 어디 되는 거죠, 혹시? 반자동은 어디 되어 있고 8개는 어디 하죠? 
    (담당팀장, 이상숙 위원에게 개별 부연설명)
  보니까 2022년도에도 이마트 있는 데 세종로 오거리, 금호 사거리. 이게 지금 급한 지역을 조금 사전조사하셔서 설치하시는 거죠? 
○시민안전과장 정구준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상숙 위원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238페이지에 재난예·경보시스템 확충사업이요. 
  여기 보니까 전년 대비 예산이 2배로 늘었어요. 이게 보통 마을회관에 보니까 무선방송시설 설치비도 있는데 유선방송 설치는 다 되어 있잖아요, 마을에? 
○시민안전과장 정구준   예. 
이상숙 위원   그런데 이게 무선방송이 필요한 이유가 있을까요, 또? 
○시민안전과장 정구준   시스템 차원에서 지금 주민들이 빨리 그리고 우리도 그것을 빨리빨리 알아서 하게끔 할 수 있는 전부 지금 스마트로 거의 바뀌고 있는 그런 상황, 이번에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숙 위원   그럼 이것도 스마트 시스템을 결부한 그런 걸로 바꿔 가는 건가요, 그럼? 예산을? 
○시민안전과장 정구준   예. 거의 다 바꾸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옆에 1239페이지에 보면 우리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 일반운영비가 이게 잘못 기재된 것 같아요. 2022년도에 18.2%로 되어 있거든요, 예산설명서에. 100%…….
○시민안전과장 정구준   그것은 제가 볼 때는 그 책자 만들 때 잘못 입력된 것 같습니다. 
이상숙 위원   그렇죠? 18.2%일 리가 없죠? 
○시민안전과장 정구준   예. 
이상숙 위원   2023년도에는 몇 % 집행됐나요? 2023년도에. 
○시민안전과장 정구준   어느 부분…….
이상숙 위원   여기는 9월 30일 기준 43.7%로 되어 있는데 제가 이제, 2022년도 게 잘못 기재된 것 같아요. 18.2%라고 되어져 있어서. 퍼센티지가 이것은 잘못된 거고. 
  우리 전년도 예산하고 지금 같거든요, 예산액이. 그런데 올해 지금 9월 30일 기준은 43.7%인데 지금 현재 몇 % 되어 있나요? 
○시민안전과장 정구준   지금 11월 30일 기준으로 47.3%예요. 
이상숙 위원   47.3%요? 
○시민안전과장 정구준   예, 예. 이것은 될 수 있으면 돈 안 쓰는 게 우리 여주에 남는 것, 이것은 예비비 차원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안 쓰는 게 우리 시에 도움 되는 그런 돈입니다. 
이상숙 위원   그러면 다른 곳에 쓸 수 있게 이거 예산도 좀 줄여야 되지 않아요? 
○시민안전과장 정구준   아니 아니, 이것은 불난다고 헬기 빌려놓고서 불 많이 나야 되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이것은 그런 차원 이야기입니다. 
이상숙 위원   예비비로 그냥 이 정도로 잡아둬야 되는 거다? 
○시민안전과장 정구준   예, 예. 
이상숙 위원   알겠습니다. 
  1240페이지 좀 더 여쭙겠습니다. 
  이게 재난취약가구 설치사업이에요, 보니까. 소방설비를 지원해 주는 것인데 이게 매년 지원해 주더라고요. 이게 지금 가구당 비용은 어떻게 지원해 주는 건가요? 여기 보니까 그냥 ‘1식’으로 되어 있어서. 
    (담당팀장, 과장에게 개별 부연설명)
○시민안전과장 정구준   이 내용이 그때그때 다르다고 하니, 지원할 때마다 단가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그렇다고 합니다. 
이상숙 위원   뭐 또 소화기만 해주는 데도 있고 감지기도 또 따로 해주는 데 있고 그러니까 비용이…….
    (시민안전팀장 황현봉, 앉은 자리에서 「소화기도 있고 그때그때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출 수가 없죠」라고 말함)
  이거 선정은 그럼 본인이 신청하는 거예요? 아니면…….
    (시민안전팀장 황현봉, 앉은 자리에서 「취약계층이기 때문에」라고 말함)
유필선 위원   크게 말씀 좀 해주세요. 
    (시민안전팀장 황현봉, 앉은 자리에서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 있죠? 그분들만 대상이 됩니다」라고 말함)
이상숙 위원   여기 보니까 취약계층, ‘재난취약가구’라고 되어 있어요. 
    (시민안전팀장 황현봉, 앉은 자리에서 「예, 예. 이게 취약계층이에요. 우리가……」라고 말함)
  취약계층 중에 재난취약가구만 또 따로 선정하는 거예요, 아니면 취약계층 전체? 
    (시민안전팀장 황현봉, 앉은 자리에서 「그것은 아니에요. 예, 예. 취약계층 전체. 전체적으로. 이게 매년 사업하는 거라 돌려가면서 하거든요. 보니까 이게 읍면별로 이렇게 또 우리가 의용소방대랑 같이 해가지고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소방서 같이 해가지고」라고 말함)
박시선 위원   아니, 뭐 하는 거예요? 각자 답변하고. 
이상숙 위원   알겠습니다. 들리셨죠, 위원님들? 잘 들으셨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1242페이지에 안전문화운동 홍보활동 지원하는 게 있거든요. 
  보니까 여기도 집행률이 너무 낮아요. 
  ‘시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 추진으로 안전문화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예산요구 필요성에 매달 150만 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표기된 집행률은 22.5%인데 지금 몇 % 진행된 건가요? 현재? 
    (담당주무관, 과장에게 개별 부연설명)
○시민안전과장 정구준   12월 10일 현재 73.7%.
이상숙 위원   73.7%예요? 
○시민안전과장 정구준   예.
이상숙 위원   이게 그런데 매달 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매달 하고는 있는 거죠? 
○시민안전과장 정구준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이것을 2022년도부터 2023년도 여기 활동내역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정구준   활동내역이요? 
이상숙 위원   네, 네. 
○시민안전과장 정구준   예. 그리하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화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박두형 위원 거수)
  박두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두형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258쪽 을지연습과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이게 ‘전시 위기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도상훈련 및 실제 훈련’ 이런 예산인데요. 이게 지난해 예산도 집행률을 보면 100%예요. 그리고 2022년도에는 좀 저조했습니다만, 이게 지금 전시 위기 대응능력을 키우고 이런 실제 훈련을 하는 데 여러 가지 을지연습의 운영비라든가 이런 게 더, 집행도 100% 하면서 더 올려줘야 될 부분인데 예산은 좀 320만 원이 외려 삭감이 됐어요. 좀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감액이 된 이유하고, 본 위원은 예산을 좀 더 반영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민안전과장 정구준   을지연습 이게 코로나 문제가 그래도 해소가 되는 바람에 기존에는 마스크나 그 방역 비용이 좀 많이 추가됐던 사항인데 그 부분을 빼는 바람에 감액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감염병 그쪽 계통에서 조금 절약됐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두형 위원   그럼 방독면 같은 게 별도의 예산으로 편성이 됐나요? 
○시민안전과장 정구준   예. 그것은 별도로 편성됐고, 지금 을지훈련 관련해서 감액된 사항은 그런 마스크나 감염병 예방 그쪽 계통을 뺐기 때문에 감액된 그런 사항입니다. 
박두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1263쪽이요. 청년 입영지원금. 
  1명당 입영할 때마다 10만 원씩 지원을 해 주던 거죠? 
○시민안전과장 정구준   예, 그렇습니다. 
박두형 위원   이게 지금 조금, 집행률도 보니까 한 반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것 또한 1500만 원 감액이 됐어요. 이 또한 좀 숫자가 줄어든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시민안전과장 정구준   그거 입영대상자가 확 줄어서 그렇습니다. 
박두형 위원   그만큼 군대 가는 청년분들이 줄어들어서 감액이 됐군요? 
○시민안전과장 정구준   그렇습니다. 
박두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위원장 진선화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필선 위원   과장님, 청년 입영지원금 20만 원으로 올리실 생각 있다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시민안전과장 정구준   이거 위원님들이 그런 식으로 협조해 주시면 그게 가능할 것 같은데요.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이번에 올려서 올라올 줄 알았는데 그대로 와가지고. 
○시민안전과장 정구준   검토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저번에도 10만 원 적다고 20만 원으로 올리실 계획이라고 말씀을 주신 게 기억이 나가지고.
○시민안전과장 정구준   제가 깜빡했습니다. 
    (모두 웃음)
유필선 위원   알겠습니다. 
  CCTV 관련해서요. CCTV 통합관제 10억, 노후장비 교체 2억, 방범용 CCTV 설치 5억, CCTV 확대 설치 1억 5천 해가지고 CCTV 비용이 예산이 많이 올라왔어요. 
○시민안전과장 정구준   예. 
유필선 위원   “주요업무계획” 433페이지랑 같이 연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현재 CCTV가 총 몇 대 정도 있어요? 한 1,000대 있나요? 
○시민안전과장 정구준   CCTV가 지금 재난 쪽 별도로 관리하는 게 따로 있고 우리 지금 저기에서 관리하는 게 따로따로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시민안전과장 정구준   CCTV가 우리가 지금 연양리 센터에서 관리하는 게 따로 있고 또 우리 지금 재난에서 관리하는 CCTV가 따로 있어요. 그래가지고 ‘몇 대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뭐 ‘재난이 몇 대냐, 아니면 그쪽에서 관리하는 게 몇 대냐?’ 이런 식으로…….
유필선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담당팀장, 과장에게 개별 부연설명)
○시민안전과장 정구준   지금 우리 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2,791개. 
유필선 위원   2,791개? 
○시민안전과장 정구준   예, 예. 
유필선 위원   그리고요? 
    (담당팀장, 과장에게 개별 부연설명)
○시민안전과장 정구준   예, 38대입니다. 
유필선 위원   38대요? 
○시민안전과장 정구준   예. 
유필선 위원   “업무계획” 보면 2025년까지 1,200대 적용, 인프라 고도화 등 예산 투입한다고 그러면 이 1,200대는 다른 거예요? 이 1,200대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정구준   추가적으로 더 지금 설치하겠다는 이야기죠. 
유필선 위원   지금 있는 것 플러스(+) 2025년까지 1,200대를 추가하겠다라는 말씀이세요? 
○시민안전과장 정구준   예, 예.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본예산으로 하는 게 총 몇 대예요? 
○시민안전과장 정구준   이번 2024년도 예산에요? 
유필선 위원   예, 본예산으로요. 20개소, 5개소…….
    (담당팀장, 과장에게 개별 부연설명)
○시민안전과장 정구준   내년 것은 272개소 추가 설치되는 겁니다. 
유필선 위원   2025년에 272개소, 2024년도에는……. 아, 2024년도에 272개소요. 
○시민안전과장 정구준   아니, 68개소 272대.
유필선 위원   6…….
○시민안전과장 정구준   68개소에 272대. 
유필선 위원   2024년도요? 
○시민안전과장 정구준   네. 
유필선 위원   그럼 2025년도에는 1,200대면 1,000대 가까이 세우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정구준   그렇죠.
유필선 위원   2025년도에요? 
○시민안전과장 정구준   예, 예. 
유필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시민안전과장 정구준   지금 우리 시장님 공약사업이기도 하고, 예. 
유필선 위원   거의 9백몇십 대 세우려면 이게 한 3천만 원…….
○시민안전과장 정구준   이게 정부에서 국비로 또 내려주는 그런 사항도 있고, 예. 
유필선 위원   예, CCTV 1대가 2500만 원에서 3천만 원 가고 그런 거죠? 
○시민안전과장 정구준   2400에서 2700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설명서 1274페이지 보면요. 
  시비로 세우는 CCTV는 2500을 잡아놨고 도비 보조로 세우는 CCTV는 3천만 원으로 잡아놨는데 돈이 그렇게 내려와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기존가격이 성능이 달라서 그런 건가요? 
  도비 CCTV가 더 성능이 좋은 거예요? 아니면…….
    (담당팀장, 과장에게 개별 부연설명)
○시민안전과장 정구준   될 수 있으면 제가 볼 때는 도비 확보 좀 더 해보자고 하는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런 내년에 한 900개, 3천만 원이면……. 어휴.
○시민안전과장 정구준   한 3천만 원 들어가고 실질적으로 하는 것은 뭐 한 2500만 원 정도로 이렇게.
유필선 위원   그럼 한 30억, 한 90억 정도 더 세울 예상이네요, 내년에? 900개를 세운다고 치면 90억에서 80억이…….
○시민안전과장 정구준   많이 설치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CCTV가 이 정도면 굉장히, 어때요? 저번에 그것도 물어봤는데 다른 데보다 좀 많이 있는 편이에요? 
○시민안전과장 정구준   지금 우리가 부족한 측면이죠. 그래가지고 지금 앞으로 범죄예방이나 이런 모든 시스템이 그렇게 CCTV로……. 
    (담당팀장, 과장에게 개별 부연설명)
  약간 부족한 측면입니다, 여주시가. 
유필선 위원   아니었던 것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설명서 1267페이지를 보면, “CCTV를 2025년까지 1,000대 충원 예정으로 신규 CCTV의 영상저장장치 구입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5억 세운 것 설명이 있는데 차질 없이 잘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정구준   예, 예. 
유필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화   네. 지금 기금도 있고요, 질의하실 위원님들 더 계시기 때문에 이상으로 오전 회의 마치고 점심 식사 후에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진선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유필선 위원   예. 이 발언을 할까말까 좀 고민을 했었는데요,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합니다.
  주의 촉구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시민안전과장 정구준   예, 예.
유필선 위원   669페이지, 668페이지입니다. 예산안.
  사회복무요원 관리가요. 2023년도 예산서 537페이지 내용하고 2024년도 예산안 내용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어디가 다르냐 하면, 사무관리비. 668페이지에요. 사무관리비가 전년도 예산액이 없다가 40이 세워진 걸로 돼 있는데, 전년도 예산안에 40이 세워졌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좀 이관인지 뭔지 하여튼 끌어오질 못했어요.
○시민안전과장 정구준   제가 볼 때는 책자 전산 입력 오류, 책자 오류 같은데요.
유필선 위원   예. 그러니까 책자가 하여튼 오류가 났어요. 
○시민안전과장 정구준   예, 예.
유필선 위원   그리고 일반보전금 쪽도 작년에 집행된 게 많은데 여기 ‘0’으로 돼 있고 증액으로 4억 4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시민안전과장 정구준   네.
유필선 위원   그러면 밑에 증감액이 다른데, 또 단위사업 가면 이게 맞춰진다고 그러고, 총계도 맞춰진다고 그러고.
○시민안전과장 정구준   전년도 걸 제대로 못 끌어와갖고 그런 현상이 발생한 것 같아요.
유필선 위원   이런 것은 예산팀하고 해서 이런 것 없도록 한 번 더 스크린 할 수 있는 이게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책이 두껍다 보면 일부 오류가 될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것 좀 주의를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시민안전과장 정구준   예, 알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화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박시선 위원 거수)
  박시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시선 위원   네. 과장님, 기후변화, 온난화 등등 예상치 못한 시민의 안전이 앞으로 걱정되는 건 많죠? 저희가 예상치 못하는 거요. 
○시민안전과장 정구준   예, 그렇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래서 예산서를 보니까 선제적 예방 사업, 폭염 피해 예방, 자연재해·재난 지원 등 예산은 지난해하고 거의 별반 없더라고요.
○시민안전과장 정구준   네, 그렇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천재지변, 어떤 상황이 나타날지 모르지만, 또 추가적으로 나타나면 추경도 있고 그러니까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이 정도 사업에 이 정도 예산’ 좀 어떻게 보세요?
○시민안전과장 정구준   제가 지금 예비비 차원 재난지원금, 예를 들어서 과거의 ‘이태원사고 같은 게 났을 때 그걸 누가 지원해 주느냐?’ 그런, 바로 쓸 돈은 아니지만 그런 것을 많이 세워놓는 게 그래도 재난 지원이나 이런 게 타당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박시선 위원   예. 많은 국민, 시민들도 그렇게 하세요. 의원님들도 그렇지만, 저희가 전년 대비해서 그 정도 수준은 잡아놨지만 쓰지 않으면 좋고, 또 쓰지 않으면 또 그만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시민안전과장 정구준   예, 예. 그래서 그런 것은 좀 충분하게 세워놓는 게 ‘이거 전년도 왜 안 썼느냐?’ 이렇게 저기할 게 아니고.
박시선 위원   안 쓴 게 아니라 전년도 정도만 잡아놓으셨길래 이런 것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상치 못한 사건·사고, 그런 기후변화, 재해·재난 등 발생될 여지가 열악한데 이 정도만 세워놓으셨길래 그런 것은 더…….
○시민안전과장 정구준   그래서 지금 코로나나 이런 게…….
박시선 위원   폭염도 있고, 겨울에 또 추위, 강추위 요번에도 많이 또 예상된다고 그러는데…….
○시민안전과장 정구준   내년도 상황 보고서 늘어나면 더 좀 세우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런 것은 예산 많이 세우는 것도 적당하다고 과장님께서도 동의하시죠?
○시민안전과장 정구준   적당하진 않죠. 많이 세우면 세울수록 좋죠.
박시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1241페이지거든요, 설명서.
  사업명은 말씀 잘 안 드리는 스타일인데, 저희가 피해 우려목. 주택피해요.
○시민안전과장 정구준   예, 예.
박시선 위원   저희가 매년 예산도 증액하지만, 또 신청자들도 많고. 또 산림과에서 하는 예산도 있고, 건설과에서 도로에 침범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저는 우리가 예산이 충분하고 그러면 많이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것을 조금 이제는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가 어린나무, 임야. 산 주인네가 심는 것도 있고 직접 이해당사자가 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미리 관리, 예방 차원에서 하다가 어쩔 수 없는 진짜 시민의 안전을, 생명을 위협하면 또 해주는 것도 좋지만, 또 당연하지만 오히려 이런 게 너무 증가가 되고 우리 의식이 조금 더 바뀌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도 하거든요.
  거기에 우리 과장님 개인적인, 앞으로 사업을 하시는데 방법은 여기서 찾을 수는 없지만 그런 것도 또 한 번 우리가 논의해 봐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시민안전과장 정구준   재난을 당한 사람한테는 될 수 있으면 지원해 주는 쪽으로, 그런데 지금 이 주택화재, 이번에도 아마 가남읍 본두리…….
박시선 위원   우려목 제거잖아요.
○시민안전과장 정구준   예?
박시선 위원   우려목. 나무.
○시민안전과장 정구준   우려목 제거는 올해 예산을 좀 더 추가로 올렸습니다.
박시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수요 많죠. 거기에도 우리가 해마다 예산을 증액을 하죠.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대책 마련도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고 과장님 시민안전과장님으로서 예산을 또 세우고 집행하는 입장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라는 것을 묻고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시민안전과장 정구준   저는 2024년도 이 예산으로 어느 정도 잡아놓으면 다음 연도는 그렇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박시선 위원   아닙니다. 많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정구준   많아요?
박시선 위원   예. 
○시민안전과장 정구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올해 것도, 올해 거하고 대비해서 내년 거 조금 늘렸는데요. 어느 정도 올해, 내년 잡으면 후년쯤에는 그렇게 늘어나지 않지 않겠느냐는 그런 입장입니다.
박시선 위원   결과적으로 그것을 항상 시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꼭 매년 해줘야 되냐, 그것을 질의드립니다.
○시민안전과장 정구준   글쎄, 그러면 우리가 아니면 누가 할까요? 제가 볼 때는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아요.
박시선 위원   해야죠. 그런데 요지는 ‘수요는 많이 발생되는데 이걸 언제까지나 시비로 계속 해줘야 되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매칭도 안 됐지만…….
○시민안전과장 정구준   국비나 이런 데서 지원해준다면 몰라도, 지금 이거 시민안전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시비를 왜 이렇게 많이 들이냐?’ 그런 차원 얘기입니까?
박시선 위원   아닙니다. 돈은 우리가 예산 많으면 많이 들여서 그런데 근본적인 원인자, 그 수요자도 그것을 미리 대비하고 비용이 발생되면…….
○시민안전과장 정구준   부담시켜라?
박시선 위원   ‘시켜라’가 아니라 그런 것도 함께 고민해 봐야 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질의가 아니라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민안전과장 정구준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제가 개인 부담이나, 왜냐하면 도나 개나 그냥 다 해달라고 하는 것도 곤란하고요. 
  그래서 그거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아니, 이제까지는 앞으로도 우리가 예산이 있고 당연히 시민의 안전, 생명을 저희가 지켜주는 건 좋죠.
  그런데 매년 이렇게 늘어나고 계속 수요도 증가하고 하니까 이런 것도 이제는 우리가 함께 고민해 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차원에서 여쭤본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정구준   네, 검토하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리고 설명서 1272페이지예요, 과장님.
  저희가 CCTV 통합관제 용역. 당연히 저희가 집행해야죠.
○시민안전과장 정구준   예?
박시선 위원   당연히 집행을 하는데, 이게 16명의 용역에 대한 인건비 그냥 10억 원으로 이렇게 잡아놓은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정구준   예, 예.
박시선 위원   매년 이 정도 가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단지 그러면 인건비예요?
○시민안전과장 정구준   이게 지금 거의 인건비죠. 왜냐하면, 그걸 용역을 주는 거니까. 지금 인력 관리를 우리가 하지 않고. 그 용역 줘서 인력 관리를 하는 겁니다.
박시선 위원   그렇죠. 용역회사 줘가지고 거기서 대체 인력 해가지고…….
○시민안전과장 정구준   그런데 거의 인건비입니다, 대부분이.
박시선 위원   그래서 ‘용역 발주 10억’ 그냥 이렇게만 쓰여 있어서 그 16명에 대한 인건비로만 다 보면 되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시민안전과장 정구준   뭐, 그렇습니다.
박시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화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경규명 위원 거수)
  경규명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경규명 위원   다들 말씀 많이 하셨으니까 저는 그냥 제가 발의한 조례에 대해서만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시민안전과장 정구준   예, 예.
경규명 위원   이천에서 물류시설에서 불나고, 그리고 연기를 흡입하면서 사망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거에 착안을 해가지고 방염마스크에 대한 지원 조례를 만들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착안해서, 이게 확정된 지 얼마 되지 않으니까 과장님께서는 방염마스크를 우리 공공시설이라든가 이런 데에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고, 그리고 물류시설에서도 이런 방염마스크라든가 화재에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놓을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체계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각 과에 협조 의견을 보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정구준   제가 그러면 이거 범위를 어디까지…….
경규명 위원   법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조례에 있는 대로.
○시민안전과장 정구준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큰 사업에 대해서나 이런 거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으니까 저는 짧…….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필선 위원   예. 아까 ‘치안유지센터’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했는데요. 
  시민안전과가 경찰서하고도 협업해야 될 일이 꽤 있잖아요?
○시민안전과장 정구준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하여튼 치안 문제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여주시 이런 유지센터 혹시 주는지 안 주는지 이것 좀 현황 모니터링 하시면서 비용 때문에 주는 거면……. 
  어디서 그러더라고요. ‘단 1명이라도 불 켜놓고 있으면 그게 심리적으로도 치안에 도움이 된다.’ 그것 좀 모니터링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시민안전과장 정구준   그러면 경찰서에 혹시 그 예산이 부족해서 초과근무를 못 하는 그런 경찰관들에게 우리 시에서 초과근무를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봐라, 그런 뜻입니까?
유필선 위원   하여튼 치안유지센터 관련해서 그 현황 파악을 일단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시민안전과장 정구준   현황 파악이요?
유필선 위원   예. 그리고 전부는 아니라도 일부라도 혹시 축소가 될 경우에 협업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도 한번 알아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올해 ‘폭설’ 치면 여기저기 눈이 기록적으로 많이 내린 지역이 많이 나오거든요. 세계적으로.
  오늘도 강원도에 어디는 비 오는데 어디는 눈이 50㎝ 내린다, 막 그러고 있고요.
  아마 ‘올겨울은 엘리뇨 현상으로 워낙 바닷물이 뜨거워서 이상 고온으로 가다가 겨울 날씨가 북극 제트기류가 막 내려오고 하면 또 한파가 훅 몰려들어와가지고 기습적인 한파, 폭설, 돌발성 한파, 폭설이 예상된다.’ 그럴 때 폭설 대책이 겨울에 좀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도 어떻게 좀 잘 연구를 하셔가지고…….
○시민안전과장 정구준   지금 대책 강구하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하여튼 우리 뉴스 쪽 보면, ‘올겨울에 이상한파, 기습한파, 기습 폭설에 더 많이 대비하자.’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길래 과장님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한번 ‘주의 촉구’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 건지 알려 주세요.
○시민안전과장 정구준   예?
유필선 위원   어떻게 세우고…….
○시민안전과장 정구준   지금 행안부나 도에서 관심 사항이 엄청 많습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한테 공문 엄청 내려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유필선 위원   아, 폭설 관련해서요?
○시민안전과장 정구준   예, 예. 대책회의도 하고 관심이 많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하실 것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화   네. 예산안 660쪽 질의드리겠습니다. 
  물놀이 사고예방 사업인데요.
  그 아래 시설비 및 부대비에 표지판 정비. 연에 10개씩만 하셔요? 작년에도 300만 원 책정돼 있던데 올해도 10개씩만 이렇게 하시나요?
○시민안전과장 정구준   10개는 기존에 했던 거 훼손됐거나 이랬을 때 그때그때 교체하고, 추가적으로 더 늘어가는 것 그렇게 없습니다. 될 수 있으면 교체하는 게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진선화   그러면 기존에 갖고 있었던 것 위치 다 파악하고 계세요? 수량이나 위치?
○시민안전과장 정구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그 부분에 대해서는 10개씩 해도 연간 부족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시민안전과장 정구준   뭐, 부족하지 않다라기보다도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위원장 진선화   제가 올해 행감 때 꽤 노후된 간판들을, 표지판들을 꽤 많이 찍어갖고 알려드렸었던 적이 있어서 그중에 시민안전과 관할 표지판이 있거든요.
○시민안전과장 정구준   예, 예.
○위원장 진선화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지난번에 특정했었던 부분도 수리가 아직 안 된 것 같고……. 아, 됐구나, 그것은. 
  다른 부분에서 더 유의해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661쪽에요. 국민 안전교육 활성화 사업에 4회 추경에 ‘안전교육 홍보 물품비 0원, 교재 구입 1,300명, 차량 77만 원 1대’로 이렇게 줄여서 감액 추경하셨던데 왜 다시 원 예산으로 가감 없이 이렇게 올라왔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정구준   이거 다문화 그쪽 계통에서 올해 한 번 했는데요, 호응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좀 추가적으로 더 하는 게 낫겠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위원장 진선화   그래서 원래 계획하셨던 대로 올해는 채우지 못했으나 내년에는 더 확장해서 할 생각이다라는 말씀이시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시민안전과장 정구준   예, 예.
○위원장 진선화   홍보 물품이랑 교재 구입비 그러면 1,500명으로 기준 잡으신 이유는 사업량을 예상을 못 하신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시민안전과장 정구준   그 인원 관련해서는요, 우리가 신청을 받아갖고 하다 보니까 그때그때 다르다 보니까 쉽게 산정하기가 좀 곤란한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네, 기준이 있다고 하면 이해하겠습니다. 
  663쪽 여쭤볼게요. 제일 위에 재난대응 유관기관 합동훈련.
  여기 유관기관이 어디예요?
○시민안전과장 정구준   소방서, 군부대, 경찰서 그 정도입니다.
○위원장 진선화   네. 여기 사무관리비가 전년도 1330만 원에서 1530만 원 그대로 인상이 돼서 2860만 원 책정됐고요. 그 밑에 급식비가 전년 대비 두 배가 됐거든요. 
  그러면 유관기관의 비용을 같이하는 건지, 아니면 부족해서 그런 건지?
○시민안전과장 정구준   그것은 두 배로 그렇게 늘어난 것은 우리 코로나 시기나 이런 때는 훈련을 못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 처음 한 거고요. 코로나 시기 빼고.
  그러다 보니까, 올해 훈련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다 싶어서……. 
○위원장 진선화   쓰다 보니 부족했다?
○시민안전과장 정구준   네, 네.
○위원장 진선화   예, 예. 이해하겠습니다. 
  그 밑에 민방위 및 비상대비 역량강화. 국도비가 아주 급감했어요. 전년 대비.
  그래서 이거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지금 시비가 엄청 많이 올라간 걸로 보이거든요.
  전년에 국비가 1억 2691만 7천 원이었는데 지금 5500만 원으로 내려왔잖아요, 5508만 원. 매칭이. 
○시민안전과장 정구준   예.
○위원장 진선화   이렇게 뚝뚝 떨어져서 시비가 6억 6천이던 게 9억 3천으로 늘어나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 사업으로 보이는데 이렇게까지 하면 무리가 많지 않은가요? 아니면, 국비·도비 더 내려올 건가요?
○시민안전과장 정구준   국비·도비는 지금 다 내려온 걸로 돼 있고요.
○위원장 진선화   이대로 종료예요?
○시민안전과장 정구준   예, 예. 
○위원장 진선화   해야 되는 사업인데?
○시민안전과장 정구준   예, 예.
○위원장 진선화   시비 떠안아라? 
  네. 일단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자잘한 것은 따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질의 없으시면, 별도로 나눠드린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45쪽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정구준   예. 다음은 2024년도 재난관리기금 조성 및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147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제68조, 여주시 재난관리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여주시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 재난 사전 대비 보수·정비 사업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재난관리기금의 총 자금 조성 규모는 전년도 60억 5719만 1천 원에서 13억 274만 2천 원이 증액된 73억 5993만 3천 원입니다.
  다음은 148쪽, 총괄 자금운용계획은 전년도 57억 8151만 6천 원에서 17억 9419만 7천 원이 증액된 75억 7571만 3천 원입니다.
  다음은 149쪽, 세부 수입계획안은 재난관리기금 적립금 이자수입 4천만 원과 2023년 예치금회수금 60억 5719만 1천 원을 계상하였고, 재난관리기금 적립액으로 시비 출연금 14억 7852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0쪽, 세부 지출 계획안 중 기금의 고유목적사업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재난예방 홍보물 구입비, 감염병 긴급대응에 필요한 물품구입 등 사무관리비 2090만 원, 응급복구용 공구, 마대 등 자재구입 재료비 5천만 원,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으로 2488만 원, 재난 예방사업 및 응급복구비 1억 원, 재난 관련 장비구입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150쪽 하단부, 151쪽 재난관리기금 예치금으로 73억 5993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시민안전과 2024학년도 재난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숙 위원 거수)
  네. 이상숙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이상숙 위원   예. 예산 관련은 아니고, 과장님!
○시민안전과장 정구준   예?
이상숙 위원   그 재난에 대해서 예방이 중요할까요, 복구가 중요할까요?
○시민안전과장 정구준   예방이 중요합니다.
이상숙 위원   그렇죠? 그래서 아마 더 기후 온난화로 인해서 겨울에도 그렇고 굉장히, 아까도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폭설이라든가 급 한파가 이제 올 예정이라고 하거든요.
○시민안전과장 정구준   예, 예.
이상숙 위원   그런 거에 대해서 정말 예방 잘해 주셔서 우리가 또 미리, 재난 복구하지 않아도 될 것을 많이 좀 방지를 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정구준   지금 우리 부시장님이 엄청 관심이 많고, 그래서 하여튼 간에 우리 직원들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작년에도, 재작년도에도 너무 고생들 많으셨는데 이번에도 좀 더, 올 한 해도 고생 많으셨는데 미리 예방 잘하셔서 우리 시민안전과 역할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부탁드리고, 내년에도 또 더 촘촘히 잘 예방 차원을 더 중시하셔가지고 잘 꼼꼼히 살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올 한해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정구준   고맙습니다.
이상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두형 위원 거수)
○위원장 진선화   네. 과장님 말씀하실 건 아니시고 박두형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박두형 위원   질의는 아니고 저도 좀 당부의 말씀 드리려고 그래요. 
  이제 눈 오고 그러면 제설 차량 작동하고, 또 우리가 염화칼슘 제설 작업하시는데, 보니까 명성황후 생가 이렇게 거기뿐만은 아니겠습니다만, 나무들 조경해 놓은 데가 중간 분리대가 있잖아요?
○시민안전과장 정구준   네.
박두형 위원   거기에, 지난해에 못 봤는데 올해 보니까 거기다가 이렇게 이엉으로 해서 보호대를 설치했더라고.
  그게 염화칼슘, 비산먼지 날리고 그러는 거 방지하기 위해서 한 거죠?
○시민안전과장 정구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두형 위원   글쎄요. 아니, 잘했다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여태까지 우리가 도로변에 보면, 전부 우리가 나무 비싼 돈 들여서 심어놓고 그게 그 염화칼슘 때문에 그게 다 죽어요. 뻘겋게 타고 막 이러는 게 결국은 그 이듬해 봄에 보면, 해토되면서 보면 벌겋게 나무가 죽고 이러는 게 무슨 가물어서 죽는 게 아니라 염화칼슘 피해라고들 그러더라고요. 산림공원과에서도 그러고.
  그래서 보니까 명성황후 생가 들어가는 데에도 이렇게 이엉으로 해서 보호대를 설치를 해놨어요. 보니까 그게, 중점 그것 때문에도 한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하여튼 여주 관내에 우리가 나무를 심고 조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어떤 재난 대비해서 이렇게 겨울에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관리를 잘 해야 된다. 
  그런 쪽에서 만약에 예산이 부족하면 또 추경에라도 더 반영을 하셔서 관내 도로변 주변은 그렇게 가림막 설치했다가라도 한겨울 지나면 또 제거하고 이렇게 해서 보호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정구준   네, 알겠습니다. 
박두형 위원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네.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시민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건설과 

○위원장 진선화   이어서,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675쪽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성환   네. 건설과장 김성환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4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7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 총 규모는 전년도 410억 3408만 2천 원에서 20억 5969만 4천 원이 감액된 389억 7438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서 675쪽부터 676쪽까지입니다.
  시도 확포장 사업 추진을 위해 시도 미불보상비 2억 원, 하귀∼심석 간 15억 원, 연양동 진입도로 2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 추진을 위해 농어촌도로 미불보상비 4억 원, 신진∼능현 간 25억 원, 양거∼수정 간 13억 원, 광대∼본두 간 2공구 10억 원, 심석∼은봉 간 1억 원, 내사리 진입도로 2억 원, 화평∼본두 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676쪽 하단부터 679쪽입니다.
  도로표지판 정비 사업 1억 원, 세정중∼매류초 보행자도로 정비 등 12개소의 보행자도로 정비 사업 및 유지보수비로 26억 원, 노후 및 파손된 아스콘 포장을 정비하고자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으로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교량 정기점검 및 정밀안전 점검, 교량 보수·보강 공사를 위해 교량 관리 및 보수비로 25억 원, 겨울철 대설 대비 제설장비 임차료, 읍면동 제설 장비 유지관리, 도로 보수용 자재 구입비, 12개 읍면동의 도로 유지 보수비 등 도로 관리 및 보수 사업비로 44억 7천만 원, 차선 도색 사업비 16억 원을 계상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예산서 679쪽 하단부터 680쪽까지입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비 10억 원,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자전거 안전교육비 2천만 원, 여주대교 보수·보강을 위한 공사비 20억 원, 한전주 등 지중화사업 민간위탁 사업비로 여양로 2500만 원, 우암로 1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곡1리 위험도로 개선 사업비 3억 원, 정밀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연인교 보수·보강 공사비 30억 원, 가남읍 대신교 개축공사 2억 원을 계상하여 도로 및 교량의 안전을 확보하고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다음, 예산서 681쪽 중간까지입니다. 
  자전거도로 설치 및 관리를 위해 자전거 이용 시설 정비 3억 5천만 원, 자전거 보험 가입 6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역 연계 도로 건설 동여주IC 운영 위탁사업비 2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681쪽 중간부터입니다. 
  농촌생활환경 정비를 위해 농촌마을진입도로 및 농로포장 사업 5억 원,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송촌2리 3억 1천만 원, 안금1리 6억 3400만 원, 가야2리 6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생활환경 정비를 위하여 비법정도로 포장 및 유지관리사업이 27억 1천만 원, 비법정 하천, 구거 유지관리사업 5억 5천만 원, 마을회관 및 경로당 신축공사 3억 5천만 원, 마을회관 및 경로당 보수 사업 15억 원, 심석3리 및 현암4통 마을회관 부지매입비 3억 3500만 원, 주민참여예산으로 3억 9500만 원, 합동설계반 운영으로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공유재산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측량수수료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숙 위원 거수)
    (박시선 위원 거수)
  박시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시선 위원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사 많이, 특히 도로공사 많이 준비하고 계시는데 예산서대로 잘 진행된다고 보면 되죠?
○건설과장 김성환   예,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저는 대교에 대해서 그냥 종합적으로 여쭤볼게요.
  여주대교 보수 공사가 20억이 잡혀 있어요. 
○건설과장 김성환   네.
박시선 위원   그런데 그 앞에 보면 교량 관리 및 보수 보면, 저희가 안전 점검도 하고 보수·보강 사업도 하는 거죠?
○건설과장 김성환   예, 예.
박시선 위원   거기에 또 보면, 연인교도 우리가 30억이 있고. 
  그런데 여주대교도 보수공사가 사업 기간이 2019년부터 2024년까지인데요.
  올해도 난간 공사를 했잖아요. 그렇죠?
○건설과장 김성환   예.
박시선 위원   하고, 그러면 이 교량 안전 점검을 그때 당시에 해가지고 문제가 발생이 돼가지고 거기에 따른 보수 공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건설과장 김성환   여주대교가 C등급인데요. 그게 정밀안전점검…….
박시선 위원   연인교가 C등급?
○건설과장 김성환   예. 연인교하고 여주대교가 C등급입니다. 
박시선 위원   여주대교도 같이?
○건설과장 김성환   예. 그래서 저희가 주기별로, 등급에 따라 주기별로 점검이나 이런 게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정밀안전진단 결과 어떤 단면 보수랄지 표면 보수나 여러 가지 진단 결과, ‘보수가 필요하다’ 그런 결과가 나와서요. 
  그 부분을 지금 올 초에 했던 난간보수 외에 그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보수·보강비로 한 68억 원 드는데요. 지금 이제 조달 발주해가지고 계약 단계에 있고요. 내년에 추가로 한 20억이 더 필요한 사항입니다.
박시선 위원   이건 여담인데, 난간 제가 직접 내려서 흔들어 봤더니 괜찮던데.
    (웃음)
  그래서 빵빵거려가지고 얼른 차 타고 갔는데 그런 것도 있고.
  저희가 C등급에서 보수공사, 보강공사하면 한 단계 정도 올라가요? 그것도 다시 점검하는 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김성환   저희가 대개 보면 C등급도 어떤 그 구간이 있거든요. 어느 정도, 더 좀 안전하고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B등급 정도는 올려보려고 그렇게 보수·보강을 하고 있거든요. A등급까지는 그렇게 좀…….
박시선 위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점검을 정기적으로 하는데 거기서 나온 결과를 토대로 보수공사를 하는 거거든요.
○건설과장 김성환   예.
박시선 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점검에 문제가 발생이 돼가지고 C등급으로 판정을 받아가지고 공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또 점검을 한다니까, 그러면 이것은 점검해가지고 또 언제 반영이 되는 건지?
○건설과장 김성환   이게 아까 보시면요. 정밀안전진단은 1종 시설물일 경우에 5년 단위로 하게 되고요. C등급일 경우에. 
  정밀안전점검이라는 게 또 있어요. 그건 2년 단위로 하고 그러는데요. 약간 좀, 더 어떤 장비나 점검장비나 이런 부분에 좀 차이가 있는데 지금 보수하는 부분은 정밀안전진단 결과, 거기서 어떤 보수가 필요하다,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하는 거고요. 또 어떤 시특법에 의한, 시설물 안전관리법에 의한 그런 점검 주기에 따라서 앞엣것은 그렇게 하는 거고요. 뒤에 보면 여주대교 보수·보강공사 별도로 예산설명서가 있는데 그 부분은 그렇게 별도로 하는 겁니다.
박시선 위원   예. 전체적으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국도가 동을 지나가면 보수 공사는 해당 지자체가 해야 된다, 그때 말씀 주셨죠?
○건설과장 김성환   예. 도로법에 의해서 그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것도 좀 부당하지만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거기에 따른 세종대교 안전진단도 그것도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국(國)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지만, 그걸로 인해서 우리 교통흐름 원활히 하는 것도 좋지만 국에서 놓은 거지 우리가 놔달라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국도는?
○건설과장 김성환   그런데 이제…….
박시선 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수공사도 수십억씩 들어가는데 진단까지 ‘너희 지자체에서 해가지고 발생이 되면 다 하라.’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건설과장 김성환   재정 여건이 아무래도 저희가 좀 열악하다 보니까, 이렇게 시가 되면서 지역 어떤 시설물이나 도로 관련되는 이런 시설물들을 받다 보니까 저희가 유지관리 비용이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 부분이. 예산이.
박시선 위원   증감이 부담이 되죠. 
○건설과장 김성환   예. 부담도 많이 되고요. 그래서 세종대교만큼 저희가 전용도로 개념이기도 하고 그래서 직접 이관을 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 협의가 잘 안 된 상태입니다.
박시선 위원   시간이 걸리더라도 가능성은 있어요? 전국 단위로 이렇게 하겠지만 저는 시민으로서 의원으로서 너무 강제, 부당하다고 느껴가지고 집회라도 해야 될까요?
○건설과장 김성환   그게 어떻든 집회라는 게 좀 기준에서 모호하거나 그러면 모르겠는데 도로법에 의해서 명확히 자치단체에서 관리하도록 이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규정상.
박시선 위원   함께 저희가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어요.
○건설과장 김성환   저희가 지속적으로 건의는 하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이건 사실 1억∼2억도 아니고, 보수공사 그것도 억울한데 진단까지 또 지자체에서 해가지고 계속해야 된다, 저는……. 그렇죠, 과장님?
○건설과장 김성환   예, 예.
박시선 위원   화가 나가지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잘 처리하시고, 또 앞으로도 요구하시겠지만, 우리 미불보상 마을안길 참 매년 문제돼가지고 저희도 예산도 증액되지만 실질적으로 산정 기준치 보상가 협의가 잘 안 돼가지고 못 하잖아요?
  요구하는 데는 많은데 실질적으로 협상을 하고 체결을 하려니까 안 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효율적으로 진행을 해야 될까요?
○건설과장 김성환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게 이미 현황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사유지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어떤 민원해소 차원이나 이런 부분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또 원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매입은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지금 아직도 저게 1차로 해서 한 66필지, 한 10억 정도는 지금 지급을 했거든요.
  그래서 수요가 아마 계속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사유지에 대해서 계속 점유도 못하고 재산권 행사도 못하는 상태에서 어느 부분은 또 응하지 않을까. 매입에 의한 그런 부분을…….
박시선 위원   네. 그래서 마을에서…….
○건설과장 김성환   네.
박시선 위원   그런데 저희가 책정, 산출, 집행 그것도 지자체에서 하고, 그런 기준도 국가법으로 하고 있지만 그것을 지자체에서 좀 재량껏 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 거죠?
○건설과장 김성환   지금 사유지 현황도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시선 위원   예, 예. 저희가…….
○건설과장 김성환   그것은 지금 규정에 있는 건 아니고요. 법령에 근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박시선 위원   그러면, 저희가 도로로 보고서 감정평가할 적에 조금 더 그런 법으로 제지, 제재 규정이 없다고 그러면…….
○건설과장 김성환   아니, 그거 말씀이 아니고요. 강제로 할 수 있는 그 부분이고, 3분의 1 평가금액 말씀하시는 거면 그것은 토지보상법에 명확한 근거가 있고, 저희가 법률 자문도 한번 구해본 게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최근 문제되는 게 산북에도 그런 사례가 있어서 저희가 법률 자문도 한번 해봤는데요. 3분의 1 가격, 그 어떤 다른 자료는 없습니다.
박시선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동여주IC 비용을 우리가 내고 있잖아요?
○건설과장 김성환   네.
박시선 위원   그때 저희가 동여주IC 설치할 적에 그런 계약을 맺었더라고요.
○건설과장 김성환   예. 위탁계약 맺어갖고요.
박시선 위원   그러면서도 어느 일정 부담하면서도 우리 북내 쪽이나 지역경제, 또 앞으로 등등 기업 유치하면 좋은데 시장님께서도 ‘그런 계약이 어디 있냐?’ 말씀하셨거든요. 북내 이장님들 대화나 이장회의 때.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가 나름 억울하니까 시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또 이번에도 저희가 강천IC 신설하면서 부담금 손해 보는, 그게 한 13억 내야 되고, 잘 활성화되면 좀 줄어들겠죠?
○건설과장 김성환   네.
박시선 위원   그런 것 또한, 또 우리가 부담을 해서라도 또 유치해가지고 신설역이 생김으로써 그 대비 이상 저희가 득이 되면 좋죠.
  그런 것도 동여주IC와 마찬가지로 교통과, 전철 그쪽 부서 일이지만, 그런 것 또한 개선될 수 있게 동여주IC처럼, 동여주IC도 이제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되지만.
  그런 방법은 뭐 없을까요? 
○건설과장 김성환   강천…….
박시선 위원   뭐, 손해 보는 비용, 우리가 만들었으니까. 아니, 동여주IC. 저희가 내는 것은 또 맞다고 봐요, 저도. 그런 조건이었으니까.
  그런데 이것을 조금 부담을 좀 완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건설과장 김성환   저희가 위탁계약도 했었고요. 당시에는 저도 직접 하지는 않았지만, 그때 많은 주민들이, 주변 주민들이 원했었고, 당시에 경제적인 어떤 분석까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저희가 부담하지 않았으면 또 이런 위탁, 그때 당시에 이런 부담 의사가 없었으면 아마 IC가 또 생기지 않았을 건데, 이런 걸 갖다가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또 이렇게 수년이 지나서 부담이 많이 된다고 그래갖고 이런 비용을 좀 한다는 건…….
박시선 위원   뭐, 비유는 아니지만, ‘구해줬더니 보따리까지 내놓아라.’ 그건 아니지만, 또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그걸로 인해서 저희가 그쪽으로 또 애초에 세우지 않으면 후에 한다는 것은 또 어렵거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저희가 그분들이 원하는 하이패스…….
○건설과장 김성환   일반 IC로 지금 전환하는 것 그것만…….
박시선 위원   예. 그러면 전혀 가능, 가망 어려운 일인가요, 그건?
○건설과장 김성환   그게 물론, 협상의 여지는 있겠죠. 그런데 그 비용 부담이 한 215억 이상 더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얘기하는 운영비가 훨씬 또 더 증가가 될 예정이고 그런 부분은 고속도로나 국토부 쪽에서 비용 부담 의사가 있는지 그런 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어떤 주장이나 아니면, 이렇게 건의는 할 수 있는데 그게 조금 시간이 좀 아마 걸리지 않나 싶고요.
박시선 위원   예. 그래서 그분들도…….
○건설과장 김성환   일단은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박시선 위원   그분들도 ‘말도 안 되는 금액이다. 우리가 산출했을 때 이거다.’ 그러면서 우리 해당 부서 팀장님들께서 가서도 곤욕도 치르시고 이해도 시키시고 했는데 이제 많이 좀 이해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의 당장은 그렇더라도 저희가 산업단지 미진하지만 또 하고 해서 그쪽으로, 강천역도 그쪽하고 전혀 연관 안 지을 수는 없으니까…….
○건설과장 김성환   예, 예. 조금 거리상…….
박시선 위원   그런 것도 우리가 함께 부담은 비중을 차지해서 하더라도 그래도 좀 잘 분석, 잘 어떻게 한번 해가지고 그런 것도 중장기적으로 저희가 건의나 준비도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가지고…….
○건설과장 김성환   필요성은 저도 좀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박시선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화   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박두형 위원 거수)
  네. 박두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두형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설명서 1283쪽, 신진∼능현 간 도로확포장공사. 
  지금 잘 추진이 되고 있는데요. 총 사업비가 140억 들어가고, 기존에 투자도 많이 됐고.
  그랬는데 보니까, 이게 2014년도부터 해서 내년도 후년도 12월에 완공이 돼요.
  상당히 오래됐지 않습니까? 한 10년이 넘는 건데,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다가 추진이 되고는 있는데 보니까 올해도 그렇고 지난해에도 예산집행 실적이 아주 저조합니다, 이게.
  그래서 나름대로 토지 보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애로점도 있었겠습니다만, 사실 예산이 이렇게 섰었는데도 집행률이 좀 저조하다는 것은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렸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볼 적에는 올해 25억이 섰고 지난해에도 한 49억 이렇게 전체가 섰는데 집행은 한 20억밖에 안 됐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좀 서둘러서 집행도 더 되고 좀 박차를 가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제가 이제 여쭤볼 것은 향후에도 한 20억 이상 투자가 돼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님이 특별교부세 이것을 하반기에 확보를 했단 말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신진∼능현 간 도로에 10억 확보했다, 이렇게 들었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25억에다가 10억이 추가로 더 확보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35억이 되면 좀 더 조기에, 지금 2025년도 12월로 돼 있는데 조금 더 당길 수는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건? 예산이 좀 더 허락이 되면?
○건설과장 김성환   예. 저희가 공사는 2014년부터 했지만 보상이나 어떤 재정 여건 때문에 착공 시기가 좀 많이 늦어지다 보니까 중간에 또 행정절차가 같은 게 다 만료가 돼서 다시 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보상은 완료가 다 됐고요.
  그리고 아까 그 집행률은 ‘9월 30일 현재’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약간 퍼센티지가 좀 낮은 편인데 이게 실제 ‘12월 말 현재’로는 집행이 많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12월 이전에 기성검사 하려고 지금 신청도 받아놓고 하면 좀 많이 집행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내년에 한 21억 플러스 해가지고 하게 되면, 특조금이나 이런 부분까지 하면 12월까지지만 아무튼 최대한 단축시키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착공하고 그 준공까지는 공사만 좀, 착공만 되면요. 그거 한 2년 이내에 하려고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두형 위원   예, 예. 감사합니다. 보면, 금은모래유원지부터 연양동으로 가는 그 농어촌도로도 그렇고, 상당히 그래도 어느 정도 도로가 좀 뚫리는 그런 게 보여져야 ‘아, 여주시가 좀 변화가 되고 있구나!’ 이런 것도 또 시민들이 볼 수 있고 그러니까, 마냥 또 이게 도로 확장 공사한다는 얘기는 진작에 들었는데 진전은 없고 맨날 ‘용역한다. 설계한다.’ 뭐, 그 소리만 맨날 반복되고, 실제 도로가 뚫리거나 이런 건 늦어지니까 답답한 마음에 많은 분들이 민원을 제기합니다.
  1286쪽에 심석∼은봉 간 도로확포장공사가 새롭게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건설과장 김성환   네. 설계 중에 있습니다.
박두형 위원   네. 용역비로 올해 1억이 선 거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성환   아니, 3억 섰었고요. 작년에.
박두형 위원   올해.
○건설과장 김성환   올해는 없었고 지금 설계 중이어가지고요. 
박두형 위원   본예산이 1억…….
○건설과장 김성환   작년 예산으로 하는 거고요. 2024년 본예산, 내년 예산이 1억입니다.
박두형 위원   그래서 1억 섰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22년도에 3억이 섰었잖아요.
○건설과장 김성환   네.
박두형 위원   그 집행률을 보면, 1.5. 2023년도에는 아예 예산이 없었고, 그리고 이제 올해 
1억이 선 게 용역비로 선 거죠? 그렇죠?
○건설과장 김성환   네.
박두형 위원   그러면, 이게 기간이 2023년 1월부터라고 사업기간이 나와 있어서 좀 헷갈렸는데 그러면 그전에 이미 기 투자가 된 거잖아요, 이거는?
  그러면 사업기간을 2022년도부터 이렇게, 2025년도 12월로 이렇게 잡았어야 되는 거 아닌가…….
○건설과장 김성환   예, 예. 그 부분은 사업기간은 사업투자 초기부터 별도로 표기를 잘하겠습니다.
박두형 위원   예, 예. 그래서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1299쪽, 앞서 박시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주대교 보수·보강 공사.
  그다음에 그거하고 맞물려서 연인교 보수공사, 보강공사 그걸 여쭤보려고 그래요.
  이게 합계로 따지면 50억이에요. 지금 저쪽 연인교 30억, 여주대교 20억. 그리고 지금 2022년도에 예산 42억 3900만 원 세워놓고 집행은 제로. 2023년도에도 제로. 그러다가 이제 올해 20억이 서서 지금 하시려고 그러는 건데, 지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C등급이라고 그러면 보통 우리가 A, B, C에서 C등급이면 안전진단해서 보수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진단은 한 건데, 과장님이 보셨을 때 그러면 지난해부터 2022년도부터 예산은 섰었는데 지금까지 집행이 안 되는 걸로 봐서는 굳이 의무적으로 이걸 지금 해야 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성환   집행이 안 된 건 아니고요. 하부 시설은 일부 돼있는 게 있고요.
  그리고 공사 발주를 해서, 지금 총괄 발주해가지고 한 46억 정도, 이 규모로 해갖고요. 저희가 지금 계약 직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박두형 위원   계약했다고요?
○건설과장 김성환   계약, 지금 조달 발주해갖고요. 지금 적격심사 중에 있어서요. 12월 이전에 계약 완료 예정입니다.
박두형 위원   그러면, 연인교도 기존에 투자된 게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성환   이게 5년 단위로 정밀안전진단을 하고요. 2년 단위로 안전점검 이렇게 하다 보면 B등급도 됐다가 약간 시간이 지나면 C등급 되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 결과에 의해서 또 보수·보강비를, 그때그때 필요할 때 그 결과에 따라서 예산을 세워서 보수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두형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게 적은 금액도 아니고 30억, 20억이 뭐, 1억∼
2억 들어가는 보수공사도 아니고 보통 손대면 10억 단위 이상으로 이렇게 큰돈이 들어가는데, 그럼 이게 보수하면 몇 년이나 갈 수 있는 거예요, 또? 안전하게?
○건설과장 김성환   이게 딱히 몇 년이라고 그러기는 좀 그렇고요. 어떤 시설물이라는 게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유지관리 비용, 생애주기 어떤 비용이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떤 안전진단이나 점검 결과에 의해서 이렇게 연차적으로 하는 부분이고요.
  이게 지금 우선순위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심한 부분, 아니면 덜 한 부분이 있는데 그전에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급하게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은 좀 생략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워낙 중대재해처벌법이나 이런 부분이 안전에 너무 강조되다 보니까 저희가 이런 시설물에 관한 부분은 가급적이면 예산을 다 투입해서라도 지금 보수·보강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두형 위원   그래서 좀 궁금한 것은 그러니까 20억, 30억씩 들여서 공사를 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시민들이 이렇게 봤을 때는 이게 안전진단에서 C등급을 받을 정도면 보수를 해야 되는 것만큼은 틀림없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김성환   예.
박두형 위원   그렇다면 어떤 부품을 구체적으로 건설 쪽에, 다리 쪽에 그런, 어떤 부품의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시민들이 이렇게 봤을 때는 지금 여러 가지 다른 공사도 많고 기존에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데 아시다시피 시에 돈은 없다고 그러고 지금 예산을 축소해서 자꾸 우리가 투자해야 될 곳에 선택과 집중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이런 보수·보강도 필요에 따라서는 해야 되겠지만 벌써 2022년도, 2023년도 2년 동안은 기존에 손댄 거는 없는 거잖아요, 여기에는. 기존에.
  그러다 보니 이게 꼭, 지금 C등급은 받았으나 해야 된다라면 어느 정도 부품이나 구체적으로 이런 것도 설명도 필요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것을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성환   예, 알겠습니다.
박두형 위원   왜냐하면, 세종대교도 그전에 놓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또 수리하느라고 거기에, 새 다리인데도 불구하고 의원님들이 한번 지적한 적도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성환   예.
박두형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꼼꼼히 살펴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려요.
○건설과장 김성환   예.
박두형 위원   1313쪽에 보면, 마을회관 및 경로당 보수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보면, 지난 본예산 대비해서는 약 5억 원이 예산이 감소가 됐고, 제가 볼 적에는 집행률이 지난해…….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24.6%면 이것도 좀 저조한 편인데 마을 경로당이 이제 어느 정도 회관 보수나 이런 것이 지금 완비가 돼 가고 있습니까? 예산을 이렇게 많이 축소를 한 이유가 있어요?
○건설과장 김성환   이게 축소된 이유는요. 아, 지금 현재 집행률은 ‘11월 현재’로 보면 한 55.5% 되고요.
박두형 위원   55.5%?
○건설과장 김성환   예. 그리고 이게 아마 토지매입비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사유지 매입이 당초에는 이렇게 한 30억 예상했었는데요. 감정평가를 하고 3분의 1 가격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안 타가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한 10억 정도 지금 소진이 됐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마무리 추경에 한 15억 원 지금 감할 예정입니다. 그 부분 하게 되면 집행률은 거의 지금 다 집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두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화   네. 질의가 남아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진선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거수)
  이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숙 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한 가지 좀 여쭤보고 갈게요. 
  세종대왕릉역의 지주들 협의 건은 아직도 좀…….
○건설과장 김성환   도시개발사업지구요? 
이상숙 위원   네, 네. 
○건설과장 김성환   제가 올해 9월 달인가 한 번 갔습니다. 가서 ‘충분히 제가 역할, 책임을 무한으로 지겠다.’ 그러고 끝내고 와가지고요. 그 이후로는 크게 없습니다. 
이상숙 위원   크게 없어요? 
○건설과장 김성환   제 개인적으로는, 예. 
이상숙 위원   네. 이 보상협의를 우리 건설과에서 다…….
○건설과장 김성환   아니요, 그것은 아닙니다. 
이상숙 위원   그렇지는 않고요? 
○건설과장 김성환   예, 예. 도시개발과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이상숙 위원   도시개발과에서도 하고. 네, 네. 
○건설과장 김성환   예.
이상숙 위원   아니, 여기 미불보상이 나와서 그거 보상 관련해서 또 하시나 해서 여쭤본 것인데.
○건설과장 김성환   아, 그것은 별개입니다.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이상숙 위원   사실은 이 보상협의 관련 일이 더 힘든 일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그렇죠? 
○건설과장 김성환   예, 힘듭니다. 
이상숙 위원   이게 보니까 중국에도 대외협력관을 한 30년에서 40년을 계속 그 사람을 키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여주도 만약에 이런 보상협의라든가 협의 보는 사람을 키우면 공기도 짧게 할 수도 있고 일하시는 분들도 훨씬 편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건설과장 김성환   예. 저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이상숙 위원   그렇죠? 
○건설과장 김성환   예. 전문적으로 어떤 전문관이나 그분들을, 그래가지고 그전에는 청원경찰이나 일부 전담하는 직원들이 있어가지고요. 굉장히 좀, 뭐라고 그럴까? 경력, 경험도 많고 잘했었는데 지금 저희 직원들이 거의 전담하고 하다 보니까 또 신규직원들이 많이 와서 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경험도 없고.
  그 보상 민원이라는 게 여러 가지 공사에 관련되는 부분이지만 어떤 만족을 못 하거든요. 토지 보상 가격에 대해서는.
이상숙 위원   맞아요. 
○건설과장 김성환   그래서 그 부분에 어떤 표준지가나 지역적인 어떤 편차나 이런 부분을 잘 설명해 드리면 만족은 못 하더라도 그런 부분이 필요한데 경험이 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상숙 위원   그런 전문가가 있으면 정말 공사기일도 훨씬 더 단축될 수도 있고 또 지역사회의 어떤 그런 분위기 조성도 원활하게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도 한번 고심해 보시고 제안 한번 해보세요. 
○건설과장 김성환   예, 그런 것 있고 또 저희가 토지 수용 관련되는 그런 절차가 있어서요. 지금 저희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그 절차 밟고 그렇게 하게 되면…….
이상숙 위원   아니, 너무 힘드실까 봐 그런 사람이 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건설과장 김성환   예, 예. 맞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설명서 1279쪽에 미불보상 있잖아요? 
○건설과장 김성환   예. 
이상숙 위원   거기에 ‘미불용지’ 보상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보니까 2015년 4월 전까지는 그렇게 썼었는데 2015년 이후에 시행규칙 개정 이후에 이게 법적 용어가 바뀐 것 같더라고요. ‘미지급용지’로. 
○건설과장 김성환   예, 예. ‘미지급용지’라고 합니다. 
이상숙 위원   그래서 이것도 용어표현을 ‘미지급용지’로 바꿔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체 다, 예산서도 마찬가지고. 
○건설과장 김성환   예. 
이상숙 위원   그리고 2023년도 예산액을 12억을 세우셨는데 보니까 집행액이 1억 5천 잡혔거든요, 9월 30일 기준. 지금은…….
○건설과장 김성환   지금 11월 달 기준으로는요, 한 82% 정도.
이상숙 위원   아, 82%인가요? 
○건설과장 김성환   한 87% 되고요. 
이상숙 위원   87%? 
○건설과장 김성환   예, 예. 12월까지 하면 거의 집행될 것 같습니다. 
이상숙 위원   아, 거의 집행되나요? 
○건설과장 김성환   예, 예. 
이상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1295쪽 도로관리 및 보수에 자동 염수분사장치죠? 
○건설과장 김성환   예.
이상숙 위원   설치공사 3개소 10억 세우셨거든요. 이것은 대상지를 잘 선정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가업동의 도시계획도로 거기 위치가 정확히 혹시 어디인가요? 지금 저쪽, 거기 어디지? 
○건설과장 김성환   가업동의 웅골. 웅골로 있는데…….
이상숙 위원   여주역 가는 도로 쪽. 
○건설과장 김성환   예, 맞습니다. 
이상숙 위원   오송 식당인가? 오송가든 있는 쪽에서 그쪽이죠? 
○건설과장 김성환   예.
이상숙 위원   거기도 그렇고 그 너머 이마트 물류센터 있는 쪽 거기도 좀 보면 이렇게 경사가 심해요. 
○건설과장 김성환   예, 예. 
    (담당팀장, 과장에게 개별 부연설명)
  이마트 있는 쪽 그쪽도 포함되는 겁니다. 
이상숙 위원   네, 거기 경사가 심한데 또 대형차들 물류 화물차량이 아주 많이 다니는 곳인데 이것은 위치선정을 아주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금사면 도곡리나 강천면 부평리 도로 선형도 거기도 또 경사가 있는 지역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분수장치를 해놓으시면 사고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김성환   예. 초기 예방에 아무래도 고갯길에서 사고가 나면 위험하기도 그런 부분이 있어서요. 저희가 지금 이거 올해까지 하면 15개를 하게 되는데요. 
이상숙 위원   15개? 네, 네. 
○건설과장 김성환   예. 이거 하게 되면 또 3개 추가되는 사항이고요. 어느 정도 지금 설치는 다 거의 된 상태입니다. 전체적으로, 고갯길로 보자면. 
이상숙 위원   더 위험한……. 아, 그래요? 
○건설과장 김성환   예.
이상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1297쪽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이 있거든요. 여기 북내면 중앙리 외 3개 노선, 총 4개 노선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시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김성환   예, 예. 
이상숙 위원   이것은 사업대상지가 어느 노선인가요, 정확하게? 
○건설과장 김성환   이게 하거동 쪽에 저쪽 물류단지 많이 들어오는 데 있거든요. 그래서 하거동 들어가는 그쪽 교차로 개선하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신근리 쪽 시도 6호선인가 그 시도인데 그 부분하고 장풍리 쪽 물류단지가 또 많이 기존 생겨서 공공기여를 좀 못 시켰었거든요. 그 부분 좀 선형 개량이나 이런 부분 하는 건데요. 이게 행정절차가 조금 지연이 돼서 이게 늦어져가지고요. 마무리 추경에 이것도 한 5억 정도 감액한 다음에 내년에 공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이게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이다 보니까 조금 더 조속하게 신속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봐지고요. 
○건설과장 김성환   예. 
이상숙 위원   이런 것은 한번 이렇게 조금 자료를 사진 같은 것, 도로 도면자료 이렇게 보충해서 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이해하시기 훨씬 좀 쉬울 것 같아서……. 
○건설과장 김성환   이런 것은 한번 노선도로 별도를 만들어가지고요,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올해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과장님하고 또 우리 건설과 팀원들 모두 고생하셨는데 내년에도 여주시 잘 부탁드리고요. 더 열심히 하시도록 응원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성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위원장 진선화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필선 위원   과장님, 미불보상 이야기가 나온 김에 더 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1279페이지, 설명서요. 그리고 1282페이지 농어촌도로 미불보상 관련해서 시도는 11개 노선, 농어촌도로는 114개 노선 이렇게 해가지고 각각 예산을 세우셨어요. 
○건설과장 김성환   예. 
유필선 위원   이게 예산 세우는 기준은 쭉 하다가 협의가 거의 됐거나 소송이 확정됐거나 이런 것을 토대로 세우시는 건가요, 아니면 연례적으로 이 정도는 드니까 세워놓고서 협의를 해나가는 과정을 취하나요? 
○건설과장 김성환   그 2개 다 맞습니다. 
유필선 위원   두 가지를 다 취해요? 
○건설과장 김성환   예. 연례적으로 해놓고 소송이나 이런 부분이 추가적으로 또 생기면요, 그 부분도 추가해서 계상하고 그렇게 합니다. 
유필선 위원   그래서 미리 대강을 예상해 놓고 소진이 되면 더 좀 집어넣고 협의가 안 되면 이월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성환   예. 
유필선 위원   이게 집행률 같은 경우는 평균 어느 정도 돼요? 여기는 2022년, 2023년만 나왔는데.
○건설과장 김성환   2023년도에는요, 거의 90% 이상 됩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최근 5년간 평균 집행률’ 이런 식으로 치면 집행률이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어때요? 
○건설과장 김성환   예, 좀 높은 편입니다. 
유필선 위원   이게 앞으로도 좀 파악된 게 있나요? 미불보상할 노선하고 이런 것들이요. 
○건설과장 김성환   이게 지금 최근은 아니고 몇 년 전부터는 저희가 등기이전이 완료된 다음에 보상금 지급하고 그러는데요. 그전에는 여러 가지 선 사용승낙을 받고 공사를 먼저 한 다음에 나중에 종중 땅이나 미상속 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어떤 연유로 토지 등기이전이 안 된 경우가 좀 있어서 이게 대상이거든요. 
  그런데 그전 것은 또 이런 사례가 많아서 저희가 노선별로 지금 한 노선인가는 한번 조사를 했었는데요. 전체 노선을 하려다 보니까 예산이 용역비가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전에 주요 노선, 이런 사례가 많은 노선 위주로 해가지고 저희가 조사를 한번 하기는 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계획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러니까 아직 어떤 미불용지, 미지급용지에 대한 전수파악이라든지 전체적인 보상액 총계 정도가 잡히고 있는 이런 데이터는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건설과장 김성환   네, 구체적으로는 없고요. 저희가 한번 이것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러면 이게 이의제기가 들어오고 문제를 제기했을 경우에 파악이 되고 보상을 진행해 가고 그런 거겠네요? 
○건설과장 김성환   예, 예. 
유필선 위원   협의가 되면 협의한 대로 주고 안 되면 판결이 확정되면 주고? 
○건설과장 김성환   예.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1299페이지입니다. 
  제가 여러 개를 가져왔는데 위원님들이 한 것은 다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 하나는 반복되는 건데, 여주대교 보수보강 공사 관련해서 아까 과장님 말씀이 ‘올해 안에 46억 계약 체결하려고 하는 직전 상태까지 와있다.’ 그러셨던 것 같아요. 
○건설과장 김성환   예. 
유필선 위원   그럼 2023년도에 46억 정도 되는 걸로 보수보강 공사를 발주하실 예정이세요? 
○건설과장 김성환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내년 것까지 지금 다 발주해가지고요. 지금 총괄 발주하고 차수로 계약을 하려고 그럽니다. 
유필선 위원   아, 내년까지 46억 해서 발주를 하고 지급은 차수분 공사로 해가지고 나눠서 분할지급하실 계획이라고요? 
○건설과장 김성환   예, 예.
유필선 위원   그럼 내년에 46억을 발주하더라도 20억을 꼭 내년에 다 대지 않아도 될 수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15억 내고 5억은 그다음 해에 더 주는…….
○건설과장 김성환   아니요. 저희가 이게요, 교량을 한번 공사를 하게 되면 그렇게 오래 안 걸립니다, 이게. 그래서 내년 본예산 되는 대로 총괄 발주해가지고 내년 상반기 이전에 마무리하려고 그럽니다, 이 부분은. 
유필선 위원   그럼 내년에 추경으로 한 26억 정도가 더 소요될 수 있다고 예상하면 거예요? 
○건설과장 김성환   아니요, 내년 본예산 20억 하게 되면요. 이거 다 한 20억에서 26억 정도 그 정도 하게 되면 거의 마무리가…….
유필선 위원   그러면 20억에서 26억 정도 내년에 하고 2025년도에 또 한 20억 하고…….
○건설과장 김성환   그것은 별도입니다. 그 이후에는요, 또 정밀안전진단 추가로 후에 주기적으로 하는 진단을 했을 경우 있으면 그때는 또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이고요. 
유필선 위원   내년 46억을 다 하겠다, 그런 이야기예요? 
○건설과장 김성환   네. 그렇게 하면 일단 이 부분은 마무리가 되는 사항입니다. 
유필선 위원   그럼 이번에 본예산 20억, 그럼 추경 때 20에서 20 몇억? 
○건설과장 김성환   아니, 올해 예산으로요. 올해 예산으로 이미 발주를 해서 부족한 게 20억이라는 말씀입니다, 내년 본예산에. 
유필선 위원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올해 예산이 지금 없잖아요? ‘0’이잖아요? 그런데 올해 예산으로 발주한다는 것은 그 예산이 어디에서 나서 발주해요? 
○건설과장 김성환   작년에 다 쓰지 못한 명시이월예산이 있어가지고요. 그 부분하고 발주를 했고 그래서 이제 올해 그 금액만큼 하게 되면 내년에 20억 정도 그 정도 하게 되면 마무리할 수 있다, 그런 사항입니다. 
  올해 예산은 지금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작년에 명시이월된 게 있어요. 
유필선 위원   예. 아직 그 이월 예산은 못 봤는데 거기 들어가 있나요, 그게 그러면? 
○건설과장 김성환   작년에 이월돼가지고요. 올해 또 계약만 하고 아마 이게 올해 이월된 예산은 사고이월로 그렇게 갈 것 같습니다. 
유필선 위원   아무튼 깊은 뜻이 있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310페이지입니다. 
  비법정도로포장 및 유지관리사업에서 예산산출 근거에 보면 시설비, 비법정 소규모시설 편입토지 매입비 10억 5천만 원 정도 세우셨어요. 
○건설과장 김성환   네. 
유필선 위원   이게 올해 상황은 어떻습니까? 올해 추경 때인가요? ‘일부 삭감됐지만 올해 한 90% 정도 소진시킬 수 있을 것 같다.’ 해가지고 세웠던 부분은 집행률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건설과장 김성환   지금 전체적으로는 55.5%인데요. 이게 당초에는 한 30억 예상했었는데요. 일부 삭감도 됐었고 올해 한 10억 정도 지금 소진 중에 있습니다. 한 9억 좀 넘는데요. 그래서 내년, 마무리 추경에 이런 부분 여러 가지 고려해서 한 15억 정도 마무리 추경에 삭감 예정이거든요, 추가로 더. 
유필선 위원   그럼 내년도 10억도 이게 제가 볼 때는 물론 민원이 있고 또 사인 토지에 대해서 현황도로로 쓰고 있으니까 보상을 해 주는 것은 맞는데 이것을 조금 일찍 열어놨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업량을 잘 조정할 필요가 있다. 
  물론, 생각하기 나름이기는 한데 예산을 집행하는 데 그 순위를 정하는 경우에 있어서 이런 사업비가 자꾸 늘면 여기로 배정이 많이 되잖아요. 올해도 49억 정도 배정해 놓고서 한 10억 정도 소진한 거고. 좀 과다하게 계상해 놓은 측면이 있었던 거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내년은 이 정도면…….
○건설과장 김성환   이 정도는 충분히, 아니 ‘충분히’라기보다 그게 이제…….
유필선 위원   사업량을 작게 잡은 것 같아요. 올해보다요.
○건설과장 김성환   예, 예. 이것은 올해 처음 했었던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내년 예산을 이렇게 조정했습니다. 
유필선 위원   추경으로 또 많이 늘거나 그럴 계획도 있으신 거예요? 
○건설과장 김성환   토지매입 의사가 있는 신청자가 많고 그러면 다시 한번 검토를 가감정이나 이런 부분까지 한번 해봐가지고 필요한 예산을 저희가 한번 추계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 
유필선 위원   예. 이것도 좀 순위, 만약에 대상지가 1번부터 100번까지 있으면 순위를 잘 잡으셔서 급하거나 민원이 센 거거나 이런 기준을 잡으셔서 집행하면서 조금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으로 시기를 조절하는 방안으로 가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건설과장 김성환   예, 알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연양동 진입도로 확포장공사요. 
  이게 “업무” 450페이지에 보면요. 122억, 사업비가 122억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2024년도에 219억 이렇게 쓰기로 해놨어요. “업무” 450페이지에요. 
  총사업비가 어떤 게 맞는 거예요? 127억이 맞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성환   예, 127억이 맞습니다. 이 부분은 통일을 좀 시켜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업무보고하고 예산은 또…….
유필선 위원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요. 
○건설과장 김성환   예, 그게 많다기보다 아무래도 공사를 하고 좀 더 진행하다 보니까 공사를 착공을 하고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이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 생긴 것 같아가지고요. 이 부분은 수정을 다시 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리고 여기 예산요구 필요성을 보면요. 1281페이지, 설명서요. 
  일부 보상비 및 공사비에서 통으로 25억 정도인데 보상비랑 공사비를 구분하면 어떻게 어떻게 나눠질까요, 25억이? 
○건설과장 김성환   이게 같이 시설비로 쓰다 보니까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지금 여기가 보상이 한 65% 정도 진행이 됐거든요. 이게 보상이 좀 지연되다 보니까 공사도 지금 정지되어 있고, 그런데 이게 또 이유를 말씀드리면 대개 보상이 한 70% 이상은 되어야 토지수용 절차까지 가면서 정상적으로 갈 수가 있는데 여기 이 부분은 지금 65%지만 발주 시점에 상당히 부진한 상태에서 마을 주민들이 ‘빨리 발주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사항이 있어가지고 하다 보니까 좀 늦어졌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토지수용절차 지금 공람 중에 있어서요. 이거 어차피 동절기에 공사도 좀 정지된 사항이 있어서 이 부분 절차, 등기이전 절차, 수용 절차 이행하면 내년 한 2월 말경이나 그때쯤 다시 정상적으로 공사 추진 가능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보상비나 공사비는요, 별도로 한번 표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유필선 위원   예. 그리고 연도별 투자계획 보면 향후 투자 5억은 2025년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건설과장 김성환   예, 2025년입니다. 
유필선 위원   2025년이요? 
○건설과장 김성환   예. 그런데 이것도 저희가 예상은 이렇게 해놨지만 내년 말까지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계획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 추경 때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그것은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뭐 ‘사업시기 조정을 해야 될지’가 아니고 더 빨리 끝내시려고, 워낙 오래돼가지고.
○건설과장 김성환   예. 사업은 저희가 주민들이 많이 불편하기 때문에 공사를 일단 착공하게 되면 최대한 빨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하귀∼심석 간, 그 옆에 1280페이지요. 
  이것도 지금 보상절차 진행 중인 거죠? 
○건설과장 김성환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상이 지금 한 35% 정도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전에 제가 저번 추경 때인가 한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이게 자유CC 앞에까지 가는 노선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지구 단위 변경하면서 공공기여를 해가지고 공사비는 그쪽에서 비관리청 공사로 그쪽에서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보상비만 내년에 한 15억 정도 하게 되면 이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진∼능현 간은 아까 박두형 위원님이 하셨고. 
  양거∼수정도 좀 볼게요. 
○건설과장 김성환   네. 
유필선 위원   이것은 내년에 끝나는 것을 계획하는 것 같아요. 
○건설과장 김성환   예, 내년에 끝납니다. 
유필선 위원   일부 공사비 13억 원이면 내년에 끝나는 거고요. 
○건설과장 김성환   예, 예. 
유필선 위원   광대∼본두는 향후 투자가 설명서 보니까요, ‘향후 투자 70억, 내년에 10억’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상비 내역…….
○건설과장 김성환   내년 것은 보상비입니다. 
유필선 위원   그런데 이것도 2022년도는 3.5%, 2023년도 현재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 20억 중에서? 
○건설과장 김성환   지금 한 41% 정도 진행돼 있거든요, 집행률이. 
유필선 위원   그럼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에 의하면 보상비가 70 정도 돼야 공사를 착공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게 올해도 작고 2022년도도 작고 2023년도도 뭐 10억이면 보상이 많은 게 아니잖아요? 2022년도, 2023년도에 27억을 세워놓고서 집행률이 45%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네요, 2년간에요. 
  이것은 사업 시기를 좀 조정할 필요가 있는 사업에 들어가나요, 이 기준에 따르면? 
○건설과장 김성환   아니, 이것도 지금 빨리 추진해야 되는 노선입니다, 이게. 1공구가 완공이 됐고요. 지금 이게 2공구거든요. 그래서 지방도 가남 저쪽 333지방도 회전교차로 그쪽에 붙이는 노선인데요. 그게 이쪽에 물류단지나 공장, 고영테크놀러지 같은 그런 공장들이 있어서 이것도 빨리 추진해야 됩니다. 
유필선 위원   예, 제가 볼 때…….
○건설과장 김성환   그래서 물론 지금 보상비만 우선 이렇게 해놨지만 공사비까지도 내년에 추가로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유필선 위원   지금 과장님이 하고 싶으셔서 그렇게 강조하는 지점이, 저는 ‘사업시기 조정이 집행률이 늦은 부분은 좀 늦춰서 사업시기를 좀 조정해서 뒤로 넘기자’라는 측면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역시 집행부 과장님 입장이다 보니까 일을 늘리는 것보다 빨리빨리 하는 게 또 이제 업무고 하니까 그런 말씀을…….
○건설과장 김성환   그런데 노선이요. 다른 것 이제 뭐랄까, 설계단계이거나 이런 것은 조정할 필요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1공구 이미 완공이 됐고 2공구도 필요한 사항인데 이런 부분은 좀 집중해가지고 빨리 추진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유필선 위원   그럼 그다음에 심석∼은봉 간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비가 필요하다고 예산요구 필요성에 적으셨어요. 
  집행실적 보면 2022년도 1.5%, 2023년도는 몇 % 정도 돼요? 2023년은 아예 예산이 없네요? 
○건설과장 김성환   설계비용인데요. 이게 집행률이 약간 좀 더 저희가 자세히 적었어야 되는데요. 
유필선 위원   예. 이거 종전의 과장님 말씀인 것처럼 설계 중인 거면 모르겠으나 보상도 어느 정도 됐고 공구도 완성됐고 해서 아까 광대∼본두 간은 더 좀 추경을 확보해서라도 빨리하고 싶어 했는데 이 부분은 조정이 과장님 기준으로는 아직 설계도 안 된 거니까…….
○건설과장 김성환   아니, 설계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그에 따른 또 추가적인 행정절차에 필요한 비용입니다, 이게. 그래서 보상 전까지 행정절차 도로 고시나 이런 부분까지는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비용입니다, 이것은.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보행자 환경개선사업이요. 1290페이지요. 
  이게 예산산출 근거에 밑에서 네 번째 칸에 ‘다대리 보행자도로 설치’해서 4억 원 부분이 있어요. 
  설명서 1290페이지 예산산출 근거의 하단 부분에 다대리 보행자도로. 
○건설과장 김성환   예, 예. 
유필선 위원   이게 4억인데 “업무” 452페이지에는 다대리가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새로 “업무”에 없던 게 들어온 것 같거든요. 이유는 뭘까요? 주요업무 9월 달에는 안 들어갔던 게 이번 본예산에 들어온 특별한 이유나 이런 게 있다면 어떤 걸까요? 
○건설과장 김성환   특별한 이유라기보다 주민들이 또 추가로 건의한 사항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아직 보행자, 다른 어떤 농어촌도로나 이런 부분은 우선순위나 이런 것을 정확히 뭐라고 그럴까, 저희가 판단하고 시장님 결심도 받고 이렇게 가는 부분이 있는데 보행자도로 같은 이런 환경개선사업은 정비나 신설이 많이 수요가 그렇게 어떤 기회가 되면 생기기도 하고 건의도 자주 들어오고 그래가지고요. 이게 좀 딱히 뭐라고 그럴까, 체계적으로 딱 순서에 의해서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편의의 어떤 그때그때 필요한 그런 부분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추가적으로 아마 건의가 있어가지고 목록에는 일단 넣어놓은 것 같습니다. 
유필선 위원   “업무” 452페이지 보겠습니다. 
  여기 좀 종합적으로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놔서요. 
  크게 보면 유형이 설계 중인 것, 설계 완료된 것, 행정절차 진행 중인 것, 공사 중인 것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죠? 
○건설과장 김성환   네.
유필선 위원   그리고 이 중에 좀 사업비가 큰 게 상백1리(벚꽃길) 보행자 환경개선 신설.
  정비가 아니고 신설이고 27억이 잡혔어요. 이것은 벚꽃축제 관련해가지고 더 좀…….
○건설과장 김성환   예, 보행자도로가 없어서 차도 쪽으로 많이 걸어다니고 그래서요. 계획된 사업입니다. 
유필선 위원   이게 실제로 벚꽃축제 할 때는 인파 관련이라든지 교통안내원이 와서 자원봉사도 해주시고 해가지고 그때는 그렇게 운영하고, 신설 다 뭐 급하기는 한데 27억이면 거리도 길고 비용도 많은데 지금 행정절차 진행 중인데 이게 지금 예산안에 올라와 있지는 않은 건데 내년에 올라오는 건가요? 추경으로라도? 
○건설과장 김성환   상백리가요, 별도로 아마 올라가 있을 겁니다. 
    (담당팀장, 과장에게 개별 부연설명)
  이거 계획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게 그때 별도로 본 것 같은데 작년 예산으로 이미 확보가 되어 있어서 설계까지 지금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유필선 위원   행정절차 중이 아니고 설계 완료 상태예요? 
○건설과장 김성환   예, 예. 저희가 다 해놨는데 행정절차라는 게요, 사전 행정절차도 있고, 설계 전에. 이게 지방도이다 보니까 지금 경기도에 저희가 대신하겠다는 비관리청 공사 사업시행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어떤 이유인지 아무튼 몇 달을 끌었어요, 이 부분이. 그래서 아마 표현을 ‘행정절차 진행 중’이라고 해놨는데요. 승인이 작년 가을에, 올해 10월 달인가 그때 승인이 나서요. 발주하고 이런 데는 문제는 없습니다. 설계는 다 된 상태입니다. 
유필선 위원   이것도 사업비가 큰데. 알겠습니다. 설계도 끝났고.
○건설과장 김성환   예, 예. 지금 마을대표나 이런 분들도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꼭 행사에 필요한 어떤 보행자도로가 아니라 평상시에도 좀 위험한 도로입니다, 그쪽이. 
유필선 위원   이것도 과장님 입장에서는 좀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싶지만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기준으로 공사 중인 것하고, 보상 중인 것하고 설계 중인 것하고 이것도 사업시기 조정이 좀 필요할 수 있는 부분 같거든요. 
○건설과장 김성환   벚꽃길 말씀하시는 거죠? 
유필선 위원   아니, 벚꽃길뿐이 아니라 설계 중인 것, 설계 중인 곳이 여러 개 있잖아요? 
○건설과장 김성환   예, 예. 
유필선 위원   시청삼거리, 상동교차로, 이를테면 세종초등학교, 가남읍 삼군에서 오산리 이런 게 지금 설계 중인 것으로 되어 있어요. 
○건설과장 김성환   설계 중이거나 설계 완료되었더라도요, 저희가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보고 꼭 필요한 부분이 있잖아요? 주민들이 진짜 필요한 부분 그런 것 위주로 저희가 또 발주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과장님 좀 더 이야기하면 다 비슷한 취지니까 이런 게 좀 있는데, 제가 좀 길게 말씀드린 것은 건설과 예산은 특별회계로 넣어가지고 묶어두지 않고 일반회계 예산이 많잖아요? 그래서 좀 쉽게 이번 긴축 재정 운용상 삭감할 수 있는 부서가 여기가 1번이에요, 여기 1번. 그러니까 건설과가요.
  그래서 과장님 입장에서는 이 사업을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2024년도에 마무리하고 싶은 의지가 높은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있어요. 그런데 더 좀 이렇게 쭉 보셔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순위 판단이라든지 사업시기 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별도 자료로 한번 줘보세요. 저희가 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참고용으로 가져보게요. 다른 데는 기타특별회계로 지금 묶어놔가지고. 
○건설과장 김성환   이게, 올해도…….
유필선 위원   아니 과장님은, 이제 알겠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어요. 
○건설과장 김성환   예, 예. 작년 대비해서 한 20억 지금 뭐랄까, 감액 편성됐는데요.
유필선 위원   그렇죠. 20억 감액 편성해 오셨죠. 
○건설과장 김성환   그게 이제 저희 건설과에서는 아마 위원님들이 ‘왜 이렇게 깎느냐’ 그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아마 재정여건 때문에 그런 말씀인 것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또 마을 나가 보면 아마 제일 수요가 많은 게 저희 예산일 겁니다. 그런 부분도 많이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유필선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도로민원 많다는 것 알고 있는데 세출 구조조정이 필요한 영역이 이 시설비 계속비 사업이고, 그리고 특별회계로 묶여있지 않은 일반회계 부분이고 또 도로 건설과 예산이 다른 부서 2천만 원, 3천만 원 이렇게 올라오는 것도 굉장히 많은데 여기는 뭐 최소 10억 이렇게 되는 게 많잖아요? 
○건설과장 김성환   예. 준공하지 못하고, 예. 
유필선 위원   그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뭐, 이렇게 제출해 줄 수 있으면 좀 제출해 주세요. 
○건설과장 김성환   저희가 이것은 좀 사실은 예산부서하고도 지금 많이, 저희가 이것보다 훨씬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여기에서 더 이렇게 하게 되면 아마 저희가 일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지금 설계 중인 것도 저희가 굉장히 많거든요. 도로공사도 그렇고. 그런데 이런 부분을 자꾸 미루다 보면 저희가 주민 요구에 너무 뭐라고 그럴까, 부응을 못 한다고 그럴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요. 
  저희가 또 어떤 권한을 가지고 하는 부분이 아니고 위원님들의 또 승인을 받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의회 핑계도 대고 때로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최소화시켜서 올렸다는 것으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마른걸레 쥐어짜듯’ 또 이 표현이 계속 머리에 맴도는데.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화   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과장님. 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건설과장 김성환   예. 
○위원장 진선화   679쪽 예산안이요. 
  거기 차선도색사업 바로 위에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용역 2억 5천. 
  이거 어떤 사업인가요? 대상이 어떻게 되고 어떤 목적으로 만드신 사업인지? 
  679쪽이고요.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용역.
○건설과장 김성환   이게 지금 제일 우리 직원들이 힘들어하면서 하는 업무 중의 하나가 노상적치물이나 노점상이거든요. 
  그래서 인근 시·군에 보면 직원들, 이권 때문에, 특히 장날 더 그렇고요. 이거 가서 상대민원이 또 있다 보니까 누구 또 ‘어디 치워라.’ 민원 들어와서 치우라고 계고를 하고 그러면 ‘왜 저기는 안 치우느냐?’ 이런 민원이 엄청 많고요. 제대로 또 되지도 않고.
  또 절차가 저희가 행정 계도하고 또 그 올라까지 간 것은 아직 드문데 이런 부분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회피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느 부분 우리가 하는데 어떤 체계적으로 적치물 관리나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 인근 시군이나 이런 것을 참고해서요, 저희가 이것을 지금 한번 용역을 줘서 하려고 그렇게 계획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진선화   지금 일례로 장날 말씀하셨던 거잖아? 
○건설과장 김성환   아니, 장날뿐만이 아니라 평상시에.
○위원장 진선화   네, 평상시에? 
○건설과장 김성환   평상시에도, 예. 그리고 일시적이건 고정적인 곳이 됐든 장사하러 오는 분들도 꽤 많이 오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너무 힘들어하다 보니까 감당이 안 되다 보니까, 업무량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용역을 통해서 하는 게 합리적일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위원장 진선화   네, 어느 정도로 힘드신지 가늠하기가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사업의 필요성, 예산산출 근거 이쪽만 자료 참고할 수 있게 제공해 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성환   네. 
○위원장 진선화   더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건축과 

○위원장 진선화   이어서,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689쪽 건축과 소관 예산안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상희   안녕하세요, 건축과장 김상희입니다. 
  건축과 소관 세출예산 사업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689쪽입니다. 
  건축과 예산액은 90억 9110만 원으로 전년 대비 8억 4375만 8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년 대비 신규사업과 중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행정 일반운영비 중 위반건축물 지도 및 단속 운영비 500만 원을 계상하여 홍보 물품을 구입하고 위법건축물 지도단속원증을 제작하여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법건축물 지도단속 및 단속물품으로 레이저 거리측정기를 구입하여 업무의 효율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90쪽입니다. 
  침수감지시스템 구축 23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최근 집중호우가 새벽 시간 때에 발생하는 등 선제적 대응을 위하여 21가구에 대해서 침수감지기를 설치하고 이 경우 경보기가 작동하고 휴대폰으로 공무원 및 입주자에게 위험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여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다음 690쪽 하단부입니다. 
  건축인허가 관리에서 건축사 현장조사 검사대행수수료를 건축신고 부분의 사용승인에 대하여 1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91쪽입니다. 
  도로관리대장 관리시스템이 기존 CS 기반 도로관리대장 시스템이었는데 2025년 지원이 종료될 예정으로 도로대장 웹기반 GIS 소프트웨어를 구입하여 직원들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중간쯤에 민간자본 이전으로 공동주택 보수지원비 3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경비실 에어컨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93쪽입니다. 
  저소득층 주거안정 지원 예산으로 75억 4936만 9천 원을 계상하여 전년도 대비 4억 4822만 3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비가 올해는 중위소득 47%에서 내년에는 48%로 변경됨에 따라 예산액이 7억 1500만 원이 증액된 67억 81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수선급여비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여주시 주거복지센터 인건비 및 운영비 4271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간 부분에 보시면 주거센터 우편요금 524만 6천 원을 계상하였는데요.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시 이상숙 위원님께서 LH주택 입주자 모집 시 한부모나 신혼부부 등 정보에 접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별도의 안내문을 제공하고자 계상한 예산입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시선 위원   없으시면 제가 할게요. 
○위원장 진선화   박시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시선 위원   과장님 준비 많이 해오셨네요. 
  저는 빈집 정비만 하나 여쭤볼게요. 
  「농어촌정비법」 정부에서 통과되면서 50억 예산 세워서 빈집 정비 나선다고 그러더라고요. 
○건축과장 김상희   네, 네. 언론에서 봤습니다. 
박시선 위원   또 어떤 데는 빈집 정비 안 하면 강제 이행금 500만 원 이하 물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여주시도 슬레이트 지원 등등 빈집에 대해서 많은 예산 세워서 지원해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들 사실 그게 되게 위험하거든요. 빈집 같은 경우가 이상하게 사람이 살면 기운을 얻어가지고 오래 지속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또 금방 망가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건축과장 김상희   네, 맞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래서 사실 마을의 빈집 때문에 위험성도 있고 옆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그것 때문에 지가 하락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또한 그게 빈집 철거를 하면 나대지로써 세금도 많이 또 부과된다고 그러고. 
  그래서 또 그렇게 정리를 하게 되면 건폐율이나 용적률이나 좀 완화시켜 준다는 이번에 법에 정책도 있나 봐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은 빈집이 더 늘어나고 앞으로 더 늘어날 건데 저희가 이런 정책을 펼치는데 그렇게 신청을 안 하는 빈집, 나가 있는 젊은 자제분들 그분들이 안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과장님? 
○건축과장 김상희   위원님께서도 잘 말씀해 주셨다시피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공공에서 이것을 강제로 철거하거나 어떤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오늘도 저도 언론보도 사항을 봤는데 나대지면 세금이 중과세가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감면해 준다든가 해서 자진해서 빈집들을 철거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것으로 나왔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들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지침이라든가 이런 게 시달된 상태는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나오면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런 것을 조금 주인들한테 이해, 설득을 좀 시켜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사실 우리가 육안으로 봐도 실질적으로 느껴봐도 무너질 것 같고, 또 학생, 학교 앞에도 그런 데가 몇 군데 있는데 아이들이 학생들이 거기 가서 좀 좋지 않은 행동도 하고요. 
  그래서 이장님들께서도 건물주, 건축주들한테도 많이 이런 사업이 있고 또 사업에 해당되지 않으면 철거나 보수 좀 하라고 하는데 쉽게 그분들이 이해, 납득을 또 못 하나 보더라고요. 
○건축과장 김상희   네, 맞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 주셨지만 지침이 내려오면 그런 세부내용을 갖다가 잘 홍보하셔가지고, 그러면 지가 상승도 되고 깨끗한 마을도 되고 여러모로 안전에도 또 큰 도움이 되고요. 이런 것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예산도 앞으로 더 증액이 돼야 될 거예요, 아마. 홍보도 하고 그분들이 이렇게 참여를 하면. 
  그런데 일단은 저희가 그분들을 어떻게 이해, 설득을 시키느냐가 좀 문제, 관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잘 좀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상희   네.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숙 위원 거수)
○위원장 진선화   이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숙 위원   과장님, 우리 또 건축과 업무 일이 만만치 않을 텐데 잘해 나가시는 것 같고 또 이렇게 꼼꼼하게 먼저 말씀드린 부분을 우리 한부모, 또 신혼부부에게 별도 안내문 전달해 주신 것, 세심하게 챙겨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 LH주택은 임대 다 완료됐나요? 
○건축과장 김상희   지금 공실이 111호가 있어가지고요. 저희가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간 상태고 최종기간까지는 12월 말경에 입주자가 선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숙 위원   다 될 것 같아요? 다 되겠죠? 
○건축과장 김상희   그러니까 일단은 고령자라든가 한부모가정을 청년주택 쪽으로 돌려서, 왜냐하면 너무 오랫동안 공실로 두면 또 그것도 문제니까요. 
이상숙 위원   네, 맞아요. 
○건축과장 김상희   그래서 약간의 그런 모집 비율을 조정해서 다시 추가모집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12월 말에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잘될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시니까. 
○건축과장 김상희   네. 
이상숙 위원   우리 선진지 견학 벤치마킹 가는 것, 저 개인적으로는 엄청 좋아하거든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고 많은 부서에서들도 많이 다녀오셨더라고요. 
○건축과장 김상희   네, 네. 
이상숙 위원   우리 건축과는 또 특별히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건축과장 김상희   네, 맞습니다. 
이상숙 위원   시각적으로 보는 공부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다녀오시면서 조금 많은 좋은 것들을 얻어오셨는지? 
○건축과장 김상희   우선은 건축처럼 변화무쌍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사회의 어떤 경제라든가 문화를 반영해서 나온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 인허가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이 그런 건물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 인허가에 대해서도 좀 뭐라고 그럴까요? 법의 잣대로 대다 보면 예술적인 막 이런 것들이 특수성들이 저감되는 부분이 있어서 많이 보고 많은 것을 경험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숙 위원   우리 여주시도 어떤 무슨 기업이 많은 것도 아니고 인구유입을 위해서도 저번에 제가 자유발언이나 시정발언에서 이야기했다시피 관광인구, 관계인구를 많이 유입을 해야 되는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외국에 나가 보시면 유럽이나 이런 데도 아주 작은마을인데도 그 작은마을만의 정말 가고 싶은 그런 풍경이 있거든요. 
  저도 지금 여기 상인회도 보면 창리 먹자골목도 ‘그 골목을 왜 사람들이 가고 싶게 조금만 더 조성하면 사람들이 몰릴 텐데.’ 이런 이제 아쉬운 마음, 그런 것들이 우리가 좀 여주시가 관광도시가 되려면 정비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도 촘촘히 계획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설명서에 벤치마킹 가는 것 예산이 보니까 ‘80만 원 × 50명씩’ 되어 있던데 우리 건축과 직원이 50명이에요? 
○건축과장 김상희   건축과하고 읍면에서 건축 업무를 하고 있는 직원이고요. 
이상숙 위원   아, 전체 다? 
○건축과장 김상희   상반기, 하반기 해서 2회로 나눠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숙 위원   아, 2회로? 
○건축과장 김상희   업무 공백을 줄이기 위해서요. 
이상숙 위원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25명 × 40만 원, 2회’ 이렇게 들어가져야 될 것 같은데, 예산서에. 그렇죠? 
○건축과장 김상희   네, 네. 그런데 횟수는 좀 빼서, 회기가 누락된 것 같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네. 그래서 여기 50명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것은 그렇게 좀 수정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건축과장 김상희   네, 네. 
이상숙 위원   설명서 1322쪽에 보면 침수감지시스템 구축사업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 고시원이나 반지하주택의 침수감지시설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에요. 
○건축과장 김상희   네, 네. 
이상숙 위원   계속 매스컴에서도 이야기하는 게 슈퍼 엘리뇨가 와서 기후변화가 생기고 여름철에 비도 내내 많이 오고 그렇게 되면 인명사고도 있을 수 있고 주거취약지역에 그런 사고가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중요한 사업을 하시는 것 같아서 너무 좋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지금 21대로, 보니까 사업량을 21대로 하셨더라고요. 이게 개소 수 파악이 어떻게 해서 들어오는 건지? 
○건축과장 김상희   저희가 올해 관리하고 있었던 침수주택이 26동이었거든요. 그래서 그중에서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한 21동에 대해서 예산요구한 사항입니다. 
이상숙 위원   네, 네. 그리고 올해 그러면 21동 하고 또 각 면 단위에서 더 위험한 지역이 있다고 그러면 미리 예방 차원에서 조금 더 추경에 올려서 이것은 더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건축과장 김상희   네, 알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면 단위에 한번 이야기하셔가지고 위험가구가 있으면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상희   네, 알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그다음에, 이거 하나는 기금운용계획안이라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상희   네, 알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화   네. 질의 있으실 거고, 기금도 있고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진선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필선 위원 거수)
  네.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필선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1337페이지예요. 설명서.
  저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 사업명이요. 
  ‘비정상거처’ 이래놓고서 ‘반지하’ 이렇게 들어갔어요.
  지원해 주는 건 좋은데, 반지하 사는 것도 서러운데, 전국에 32만 7천 가구가 있대요. 신문 검색해보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을 가족까지 하면 한 100만 될 텐데 ‘비정상거처 거주인’으로 낙인찍는 것 같은 게 있어서 사업명 좀 바꾸자고 건의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신문 검색해보면 경기도가 정책건의를 해가지고 앞으로 신규주택에는 반지하주택을 못 짓게 해놨다고 그러나요?
○건축과장 김상희   네, 네.
유필선 위원   그리고 양천구 같은 데는 지상으로 이사 가면 월 20만 원 인상하는 것도 있고, 월 최대 1000 몇백만 원 지원하는 그런 제도도 있고, 한번 여주시는 반지하주택 거주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이 되는 게 있나요?
○건축과장 김상희   공식적인 집계는 아직 갖고 있진 않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래요? 그거 한번 어떤 방식이건 파악을 해보셔가지고……. 작년에는 방범창, 그다음에 물들어가지 못하게 마대, 이런 사업을 했는데 그런 사업 좀 한번 구상해 보면 어떠실까라는 제안 드립니다.
○건축과장 김상희   네, 알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화   지난번에 시민안전과에 질의를 했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침수 피해 대비해서 반지하라든가 지하 이쪽을 좀 조사한 게 있으실 거예요.
  자료, 그쪽으로 공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김상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규명 위원 거수)
  네. 경규명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경규명 위원   위원회 참석 수당에 대해서 축소해 놓은 게 있는데, 위원회 수당이 3회, 5회, 이 정도만 돼 있는 것들도 있고 그렇거든요? 자주 열어줘야 빨리빨리 처리되는 건 아닌가요, 혹시?
○건축과장 김상희   건축위원회 같은 경우는 1년에 6회 이내로 열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소위원회가 한 달에 두 번씩 하는데요. 또 신청 안건이 적을 때는 한 달에 한 번씩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 위원회 수당이 부족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경규명 위원   아, 그래요?
○건축과장 김상희   네, 네.
경규명 위원   종종 열리게 되더라도 관계없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상희   네, 네. 충분합니다.
경규명 위원   충분하다면 뭐, 그렇게 필요할 때마다 자주 열릴 수 있다는 얘기로 들려서…….
○건축과장 김상희   부족하면 추경에 또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당부말씀 하나 좀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도로대장과 관련해가지고. 도로대장.
○건축과장 김상희   네, 네.
경규명 위원   도로 고시하고 나면 그 도로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거의? 이것을 구체적으로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특히, 지하매설물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동의를 받아야 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법제화를 하거나 아니면, 제가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지하매설물에 관해서도 도로 고시에 입힐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나중에 행정감사를 통해서도 같이 거론하고 얘기 나누면 좋겠고, 지금은 또 그동안에 많은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도로 고시하는 것에 대해서 제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좀 해주십시오.
○건축과장 김상희   지금 최근에 도로가 고시가 됐는데 사유재산이고 이게 경매로 넘어가다 보니까 그 경매 낙찰자가 도로를 막거나 아니면, 사용료를 징구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한 게 그렇게, ‘공동주택 목적의 도로 고시를 할 때에는 여주시에 기부채납 할 수 있다.’라고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제 앞으로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요.
  기부채납을 받았을 때는 건설과에, 저희가 인허가 부서에서 기부채납을 받고, 그러면 그거 관리전환은 건설과로 넘기고, 이런 식으로 업무분장을 해서 그렇게 관리를 지금 할 계획은 가지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 법 시행 이전의 것들이 사실은 계속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국토부에다가 도로 고시된 것은 도로를 막지 않도록 계속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뿐만 아니라, 여름철 홍수기에 비 피해를 당해가지고 도로가 파손되고 유실될 경우가 있는데 그것마저도 고치지 못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우리 도로 고시할 때 그런 것까지도 다 감안해가지고 촘촘하게 제도를 만들어 놓는다면, 그러면 지역 주민들의 그 아픔이 조금은 좀 가셔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같이 상의해서 필요하면 제가 조례 개정을 하거나 아니면, 우리 담당 부서에서 잘 짜가지고 제도개선을 하면 우리 여주시민들 좋을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김상희   네, 알겠습니다. 고민해서 위원님하고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네, 고맙습니다.
    (박두형 위원 거수)
○위원장 진선화   네. 박두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두형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예산설명서 1321쪽, 빈집 정비사업. 아까 박시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지금 예산 산출근거를 보면, 200만 원씩 해서 45동 해서 9천만 원 예산 세우신 거죠?
  지난해에도 이게 예산이 9천만 원이 서 있었고, 그게 지금 집행률은 ‘9월 30일 기준’인데 지금 어느 정도나 집행이 됐어요?
○건축과장 김상희   지금 2023년도분은 25동 집행했습니다, 현재까지.
박두형 위원   25동이고. 금액은요? 몇 % 정도?
○건축과장 김상희   200만 원씩이니까 5천만 원. 예.
박두형 위원   5천만 원? 
○건축과장 김상희   네, 네.
박두형 위원   그러면, 한 4천만 원은 미집행 된 거네요?
○건축과장 김상희   네, 네.
박두형 위원   그러면 또 올해 9천만 원 예산 세우셨는데 이거 집행률이 점점 저조해지는 거 아니에요? 2022년도에는 75%였는데 2023년도에는 반 조금 넘었는데,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은 조금 줄여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집행률로 봐서는.
○건축과장 김상희   예, 그렇습니다.
박두형 위원   이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뭐냐 하면, 보통 빈집 철거라고 그러면 읍면동에서 신청받고 취합해서 이렇게 하는데, 보면 빈집이면 좀 가옥이 오래된 거고 사용을 안 하는 집을 말하잖아요. 그러면 옛날 집들로 말하면 기와집은 아닐 테고 주로 석면 슬레이트 이런 상철집 그런 것일 텐데, 보통 건축물대장이 있어야 가능하죠?
○건축과장 김상희   네, 네.
박두형 위원   그런데 건축물대장이 없는 곳이 많으니까 문제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집행률이 좀 저조한 걸 보니까 혹여 그런 빈집이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저도 시골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살다 보면 주로 본체는 슬래브 집이 많은데 이 행랑이나 별관채들이 주로 이렇게 옛날 집이다 보니까 슬레이트 석면 지붕 이런 걸로 많이 사용해서 지금 신청은 하고 싶은데 관련 법에는 건축물대장이 있어야 가능하고 그러다 보니 이 석면 철거는 별도의 사업으로 해야 되고, 그다음에 집 건물이나 외벽이나 이런 것은 본인 자부담으로 털어내든지 그렇게 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이거?
○건축과장 김상희   제 생각에는 이게 200만 원을 지원하는 게요. 벌써 한 15년, 20년 이상 고정된 금액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박두형 위원   그렇죠. 오래됐죠. 
○건축과장 김상희   지금 빈집 철거 비용은 사실은 날로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또 빈집 철거하기 위해서는 해체 허가라든가 이런 행정 절차를 밟는 것도 150만∼2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빈집의 악영향을 줄이기 위해서는 빈집 철거를 유도해야 된다면 그 9천만 원의 예산은 고정하고 담당 지원 금액을 늘리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올해 예산은 이렇게 하더라도 내년도 수요 조사라든가 이런 걸 해서 동별로 지원 금액을 좀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두형 위원   예. 그래서 제가 또 보면, 동당 200만 원도 좀 적은 감이 있고, 또 추경 때 했는지 석면, 지난해에 한 것 같은데 석면 처리 사업이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김상희   네, 네. 맞습니다.
박두형 위원   그런데 올해는 석면 사업이 없어요, 여기 보니까.
○건축과장 김상희   환경과 소관입니다.
박두형 위원   아, 환경과에서 별도로 하는 거죠?
○건축과장 김상희   네, 네.
박두형 위원   건축과에서는…….
○건축과장 김상희   빈집. 
박두형 위원   빈집 철거만 하고.
○건축과장 김상희   네, 네.
박두형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석면은 아닌 게 아니라, 또 읍면동에는 산업팀에다가 신청해서 환경과로 가고, 또 빈집 철거도 역시 읍면동에 산업팀에다 신청해서는 건축과로 오고.
  이러다 보니까 동 사업인데도, 하나의 건물인데도 불구하고 지붕은 환경과에서 처리하게 되는 거고, 본 건물은 지금 건축과에서 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혜를 받는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건축물대장이 있고, 정상적인 빈집 철거 사업이라 하더라도 우선은 먼저 환경과의 석면 처리가 이루어져야 지붕을 뜯어내고. 그래서 처리하고, 별도로. 그런 다음에 또 나머지는 건축과의 사업으로 해서 하다 보니 이런 민원이 또 발생이 되는 소지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붕 뜯어내고 바로 벽면도 철거해서 깨끗하게 폐기물 처리가 돼야 일사천리로 이게 빈집 철거가 제대로 되는데, 석면은 석면대로 뜯어서 한쪽에다가 쌓아놓으니까 마을 이장님들이 그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밤에 보면 꼭 무슨 상여, 사람들이 관 쌓아놓은 것마냥 꺼멓게 뭐 뒤집어씌워 놓고 막 이래서 보기도 흉하고. 이것도 처리 업자가 금방 가져가는 게 아니래요.
  그래서 마을회관 어디 어귀에다 쌓아놨다가 그거 동시에 또 일괄적으로 아마 처리를 해가는가 보죠? 
○건축과장 김상희   네, 네.
박두형 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런 민원이 발생의 소지가 있는데 환경과하고 좀 협의를 잘하셔서 동 사업이 같이 실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업을 해나갈 필요성이 있다, 말씀드립니다.
○건축과장 김상희   네, 알겠습니다.
박두형 위원   네. 그러시고,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466쪽이요.
  새롭게 하시는 것 같은데 “2030 여주시 경관계획 수립” 이걸 보니까 예산이 4억이 섰고, 이게 올해 9월부터 해서 2025년도 4월까지 하는 건데 이게 용역비죠?
○건축과장 김상희   네, 네. 용역비입니다.
박두형 위원   그러면 주로 경관을 어떤 것을 하실 계획입니까? 설명 좀 해주세요.
○건축과장 김상희   각 읍면동별로 중점 관리구역이라든가, 아니면 여주시의 경관축. 그리고 창고 같은 경우 창고의 가이드라인. 어떤 시설물에 대한, 그러니까 전반적인 경관계획의 다 포괄적인 사항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에는 여주시의 정체성을 담은 색채를 개발해서 그런 색채들이 주로 사용되도록 할 계획이거든요.
  정관에 대해서는 법정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법정사무입니다.
박두형 위원   예. 좋습니다. 그래서 도시가 좀 깨끗하고, 미관상 좀 이렇게 지저분해 보이지 않고 산뜻하게 뭔가 새로운, 경관이라는 게 눈으로 보는 건데. 그렇죠? 우리 여주를 방문하는 관광객이 됐든 우리 기존에 살고 있던 여주시민이 됐든, 뭔가 좀 새롭고 산뜻하게 건물도 이렇게, 색칠도 그렇고. 
  제가 이제 하나의 선택 예를 들어보면요.
  요즘에 역세권 주변으로 한 중앙동 쪽에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서면서 세련된 색채로 아파트들 칠을 하더니 한 가지 예가 뭐냐 하면, 점봉리 쪽의 부영아파트가 상당히 오래되고 조금 미관상 그저 그런 아파트였는데 색칠 하나 싹 바꿨는데 그럴듯해진 거예요. 고급스러워 보여지는 거지. 건물 자체가. 상당히 오래된 아파트거든요. 그 부영아파트도.
  그런 것을 봤을 때 우리 지금 4억 원의 용역 착수하시는데 여러 가지 그런 도시미관 이런 것도 좀 반영하고, 이렇게 보면 여흥동 쪽에서 지금, 그 부서는 아니시지만 지금 지하로 전주도 매설을 하고 이런 경관사업을 좀 하고, 또 이런 도시미관을 새롭게 바꾸는 그런 쪽에 조금이나마 참고를 하셔서 그런 것도 반영을 해 주십사,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상희   네. 내실 있는 용역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두형 위원   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화   네. 더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그 빈집 정비사업이요.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읍면동별로 할당이 있으신가요? 나눠드리는? 수량 제한?
○건축과장 김상희   신청을 받으면 저희가 그거를 배정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45개 동을 갖다가 전체적으로 들어오는 대로 그냥 다 주시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상희   네, 네.
○위원장 진선화   읍면동별로 이렇게 많다고 자르거나 그러신 거 없으시고?
○건축과장 김상희   예, 예. 그 쿼터가 있는 게 아니고요. 수요 조사해서 들어온 것만큼 배부를 하는 겁니다.
○위원장 진선화   어떤 분께서 오해를 좀 하고 계신 것 같아서 확인하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네. 더 질의 없으시면, 다음 별도로 나눠드린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57쪽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상희   네. 건축과장 김상희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57쪽입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계획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은 4억 9104만 1천 원이었고, 수입이 3억 6200만 원, 지출 계획이 4억 5400만 원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은 4억 264만 1천 원입니다.
  페이지 넘기셔서요. 수입계획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계획 보시면요.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옥외광고물 불법 정비 및 옥외광고물 운용심의로 10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으로 불법 광고물 수거 시민 보상제 3천만 원 계상하였고요. 시설비로 현수막 지정 게시대 교체 및 설치,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용역, 안전점검 용역, 거리경관사업으로 4억 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질의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유필선 위원 거수)
    (이상숙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필선 위원   불법 광고물 수거 시민 보상제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래요?
○건축과장 김상희   일반시민들이 현수막이라든가 전단지를 수거해오면 저희가 보상금을 드리는데요. 지금 일반 다른 시·군의 경우 일반시민이 철거했을 때 재물손괴죄에 해당된다고 그래갖고 저희 같은 경우는 주민 정비원을 위촉을 해서 정비원들만 하는 걸로 지금 올해부터 운영 지침을 바꿔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2023년도부터는 그 손괴죄의 구성 요건 회피하기 위해서 철거 권한을…….
○건축과장 김상희   주민 정비원을 위촉해서…….
유필선 위원   주민 정비원으로 위촉해서 철거 수거 권한을 부여하고.
○건축과장 김상희   네.
유필선 위원   그럼 그 사람이 업무수탁 사인이 되는 건가요?
○건축과장 김상희   그분이 철거해 오면 청구를 저희한테 하는 겁니다. 읍면동 통해서.
유필선 위원   그분이 그럼 철거하는 그 행위와 권한은 공무원 지위에서 하는 거…….
○건축과장 김상희   공무원 지위까지는 아니고요. 그냥 위촉이죠. 그러니까, 특별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권한이 있다라는 저희가 위촉증 같은 것을 줘서…….
유필선 위원   예. 그럴 경우에 그 손괴죄로부터 해방되나요?
○건축과장 김상희   최대한 마찰을 줄이기 위해서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좀 궁금해서요. 
  이게 철거 권한이 있는 사람이 철거를 해야지 손괴죄에 걸리지 않지, 위촉장 받은 정도가 불법 광고물 수거 권한을 부여한 걸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 불법 광고물이 사실 많이 있잖아요, 여기저기?
○건축과장 김상희   네, 네.
유필선 위원   많이 있는데, 불법 광고물에 대한 행위는 그 행위대로 의(義)를 하되 그 철거 자체는 손괴의 구성 요건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문제가 되는지를 한 번 더 법리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다.
○건축과장 김상희   네, 네.
유필선 위원   위촉장이 철거 권한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한 법리 검토 좀 필요하다는 말씀…….
○건축과장 김상희   예. 저희도 다른 시·군 벤치마킹한 사항인데요. 좀 더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네, 네.
    (이상숙 위원 거수)
○위원장 진선화   네. 이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숙 위원   과장님, 기금운용계획안 160쪽에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보면 사무관리비 있죠?
○건축과장 김상희   네, 네.
이상숙 위원   네. 거기서 현수막, 제거기 등 소모품 구입비 480만 원은 보니까 12개 읍면동에 이렇게 나눠주시려고 하시는 거죠?
○건축과장 김상희   네, 네.
이상숙 위원   그건 이제 알겠는데 거기 보면, ‘500,000원 × 10회, 불법 및 옥외광고물 정비’ 요거는 어떻게 사용하시는 건가요?
○건축과장 김상희   이것도 읍면동에 배부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높은 곳에 이렇게 현수막이 있거나 이럴 때는 정비를 공무원이 못하기 때문에 장비를 늘린다든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자 읍·면으로 다 배부합니다.
이상숙 위원   네. 여기 보니까, 기타보상…….
○건축과장 김상희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는 저희 직원들이, 읍면동 직원이라든가 저희가 하는 부분이고요.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용역은 저희 고엽제전우회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계획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고엽제에서 하는 게 이거군요?
○건축과장 김상희   네, 네. 고엽제에서 하는 게…….
이상숙 위원   고엽제에서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건축과장 김상희   네, 네.
이상숙 위원   그러면, 이게 사실은 아까 위탁 주신 면 단위에 주는……. 
  이 고엽제가 그러면 여기 시내만 하는 건가요?
○건축과장 김상희   아니요, 여주시 전 지역 다 합니다.
이상숙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 단위별로도 예산이 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상희   다 소화하실 수가 없습니다. 불법 광고물이 토요일, 일요일에는 엄청 달리기 때문에요. 저희가 또 긴급히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읍면동이라든가 본청 저희 직원들도 급하면 다 나가서 작업을 다 합니다.
이상숙 위원   그리고 광고물 정비 및 안전점검 용역. 이거는 어떻게 하는 비용이에요?
○건축과장 김상희   풍수해 전에 게시대 같은 경우 안전 점검하는 내용입니다. 풍수해 전에 지정게시대.
이상숙 위원   지정게시대 안전 점검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상희   예, 예.
이상숙 위원   알겠습니다. 
  보니까, 지정게시대에 또 10개를 별도로 또 추가 설치한다고 쓰여져 있더라고요?
○건축과장 김상희   네, 네.
이상숙 위원   그게 반자동 게시대 형식인가요?
○건축과장 김상희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수동으로 돼 있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신규로 교체해서 설치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합니다.
이상숙 위원   그게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 번 제안드렸던 적이 있거든요.
  전자현수막게시대 설치도 한번 검토해 보신다고 했는데 앞으로 우리 기후 위기 문제나 탄소 중립 문제로 현수막을 제작하는 데 들어가는, 또는 현수막을 폐기하는 데 들어가는 그런 비용도 만만치 않고 탄소 중립에도 이게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전자현수막으로 하게 되면 굉장히 지금 많은 비용이 줄어들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도 한번 검토해 보신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축과장 김상희   저희가 내년에는 위치를 선정해서 공공게시대만의 목적으로 한 1∼2개소 한번 설치해보고, 또 반응을 보고 어떤 문제점이나,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떤 좋은 개선 방안을 더 찾아가면서 방향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네.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10개소 설치하는 1억 또 예산 세우고 이런 것도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그거 비용을 좀 줄여서 ‘전자게시대’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한번 하나 설치해보고 테스트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김상희   네. 하면서 반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네. 알겠습니다. 
  1년 동안 또 많은 고생을 하셨는데 2024년도도 우리 과장님하고 우리 또 건축과 팀들이 여주시 발전을 위해서 좀 많은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건축과장 김상희   감사합니다.
이상숙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선화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허가과 

○위원장 진선화   이제 허가과장님 나오셔서 699쪽, 허가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임영석   위원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허가과장 임영석입니다.
  예산서 699페이지, 2024년도 허가과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에서 1177만 5천 원이 감액된 1억 8607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 상하수도, 환경 등 인허가 관련 26개 협의 분야 30명으로 구성된 실무종합심의위원들의 업무 능력을 배양하고, 타 시·군의 우수한 사례를 우리 시에 도입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자 타 시·군 우수 사례 벤치마킹을 위한 사무관리비 2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무직 정년 퇴임에 따른 기간제 대체인력 채용 인건비 2635만 3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참고로 공무직은 총액인건비에 포함이 되어서 정년 퇴임 후에 결원 보충이 되지 않았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채용 계획을 검토하였고, 주요 업무로는 개발행위 인허가에 따른 대체 산림자원 조성비 및 각종 고지서 발급, 인허가 대장정리, 사후 관리 데이터 제공 등 공무직원이 수행하던 행정사무보조 업무를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여 신속하고 친절한 인허가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외 선진지 시찰 지원 우수공무원 해외 벤치마킹 국제화 여비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허가에 따른 집단 민원과 감사, 징계 부담에도 불구하고 묵묵하게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인허가 민원 담당 직원들을 대상으로 인허가 행정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평가제를 거쳐 우수한 직원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양질의 인허가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개발행위 인허가뿐만이 아니라 공유수면, 도로점용, 건축 분야 인허가 전반에 대한 타 부서, 읍면동 공무원을 포함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예산서 700페이지입니다. 
  허가과 행정운영경비는 전년 대비 5430만 8천 원이 감액된 2649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로는 무기계약 공무직 정년퇴임에 따른 감액과 건축과 분리에 따른 기본경비 인원 산정 감액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허가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선화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숙 위원 거수)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 위원   네, 과장님!
○허가과장 임영석   네.
이상숙 위원   여주시가 허가가 빨라졌다고 얘기하네요?
○허가과장 임영석   네. 지금 직원들이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많이 노력하시는 결과가 보이는 것 같아요.
○허가과장 임영석   네,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네. 그래도 여전히 민원이 많죠?
○허가과장 임영석   예. 민원이 많은 편입니다.
이상숙 위원   작년 대비 좀 줄었나요, 어떤가요?
○허가과장 임영석   저희가 PF하고 여러 가지 금융시장이 좀 안정화가 안 되다 보니까 작년 대비 허가가 한 73% 정도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100건이 나갔다고 하면 한 73건 정도가 나가고 있는데, 그런데 저희가 1년에 허가 나가는 3천 건 이상이다 보니까 그 허가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로 각종 민원은 지금 끊이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님. 네.
이상숙 위원   아주 고질적인 민원도 좀 있죠?
○허가과장 임영석   예. 반복되고, 해결이 어려운 민원들도 좀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좀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어쨌든 그래도 이미지를 하나 벗었어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게 단축됐다.’
 그런데 이제 조금 거기서 더 나아가서 좀 융통성 있게 이렇게 풀어줄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는 그런 여주시 허가과. 
  그걸 조금 더 이렇게 한번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허가과장 임영석   네. 위원님께서 항상 긍정적으로 하라고, 이렇게 규제보다는 대안을 해서 서로 좋은 쪽으로 많이 제안을 주셨는데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하고 그렇게 인허가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벤치마킹 다녀오셨어요. 
○허가과장 임영석   네. 
이상숙 위원   여기 시·군에도 다녀오시고 해외도 다녀오셨는데 어디로 다녀오셨어요? 해외는?
○허가과장 임영석   작년에 해외에는 1조, 한꺼번에 빠지면 업무 공백이 있어서 1조는 건축 분야 위주의 공무원들이 이탈리아 쪽으로 가서, 아마 이탈리아 쪽에는 고대 건축물이라든가 이런 관광 인프라들이 많아서 그런 동선의 배치라든가 어떤 기반시설에 대한 것들, 경관에 대한 부분들 이런 위주로 좀 진행을 했었고요. 
이상숙 위원   시군구는 허가 관련?
○허가과장 임영석   네. 시군구는 지난해……. 이것은 약간, 해외 벤치마킹은 인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대상이고요. 그다음에 국내 벤치마킹 같은 경우에는 팀장들이 각 허가가 들어오면은 26개 분야에 협의를 돌리거든요. 
  예를 들면, 상하수도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사실은 좀 일찍 나오셔가지고 또 다른 직원들보다 하나의 업무가 더 주어지고, 그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협의를 잘못 달아주면 또 징계도 받고 그래서 그건 해마다 해오던 업무인데 이것도 법령이 바뀌거나 여러 가지 우리 당면 사항에 대한 이런 것들을 좀 허심탄회하게 그런…….
  제주도를 갔었는데 그 공간에서 업무 연찬을 겸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 건 아닙니다.
이상숙 위원   그러면 거기는 관련, 협의할 수 있는 부서들이 같이 가네요?
○허가과장 임영석   그렇죠. 협의부서 팀장님들이 대상이고요. 30명 위원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해외 벤치마킹은 말씀드렸듯이 인허가 평가제를 도입해서 인허가 담당자들. 그분들한테 우수한 직원들, 인허가 담당하는 직원들이 공장부터 시작해서 우리 개발행위, 산지, 건축 하면 한 70∼80명 정도 됩니다. 그 담당자들한테 좀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했습니다.
이상숙 위원   잘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디 협의부서에서 한 군데에서만 걸려도 이익이 안 풀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허가과장 임영석   네, 네.
이상숙 위원   그 관련 부서의 협의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서로 그런 거 소통하고 정말 긍정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역량을 키우기를 또 부탁을 드립니다.
○허가과장 임영석   네. 잘 활용해서 돈 아깝지 않도록 더 신경써가지고 프로그램들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올해도 새벽까지 막 고생들 하시고, 고생한 거 다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여주시 발전을 위해서 최선 다해 주시고요.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우리 과장님 이하 우리 팀원들한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허가과장 임영석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위원장 진선화   예.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유필선 위원 거수)
  네.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필선 위원   네. 과장님, 주요업무 472페이지입니다.
○허가과장 임영석   네, 위원님.
유필선 위원   개발행위허가 원스톱 지역전담제 운영으로 평균 허가기간이 며칠에서 며칠로 줄었다는 얘기를 본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되고 있나요?
○허가과장 임영석   네. 저희가 일단 협의 돌리는 게 통상 한 14일 정도 걸렸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스톱으로 저희가 전산화를 올해부터 시행을 했거든요. 
유필선 위원   그랬죠. 
○허가과장 임영석   그래서 평가를 해보니까 5일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한 9일 정도 단축을 했고요. 
  그다음에 단순한 어떤 변경 허가라든가 신규 허가 이런 것들은 협의도 돌려야 되고 검토할 사항들이 좀 많은데 그거에 비해서 변경 허가라든가 토지분할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금 거의 한 이틀 안에 해서 그것도 지금 굉장히 지금 빨리 처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의장님.
유필선 위원   예. 14일에서 5일이면 한 9일 줄고, 변경 허가 등은…….
○허가과장 임영석   거의 당일이나 다음 날 처리하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이거 좀 확인해보고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472페이지 보면, ‘개발행위 허가 업무 추진’에서 허가 현황 2021, 2022년도는 늘다가 2023년도는 2020년도만큼도 안 되네요? 9월 기준?
○허가과장 임영석   네.
유필선 위원   이게 경기불황 여파로 봐야 되겠죠?
○허가과장 임영석   예, 그렇습니다. 서두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년에 비해서 한 73% 정도의 인허가 지금 신청 현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물류창고 관련해서 ‘대규모 물류창고 등 지구단위 완료 계획을 세워서 물류단지의 선별, 난립 입지를 막는다.’ 그런 취지로 쭉 진행돼온 것 같은데 그 기조는 내년에도 유지가 되는 건가요?
○허가과장 임영석   네, 그렇습니다. 의원님들께도 작년에도 아마 설명을 드리고 올해 7월 1일부터는 개발행위 허가는 3만㎡ 미만으로 지금 받도록 돼 있는데 이걸 너무 풀어놓다 보면 물류창고 통행량으로 인해 기존 도로 사용에 이용하는 우리 주민들의 불편이라든가 배수라든가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어서 검토 단계에서부터 지구 단위로 어떤 지역주민의, 이게 규모가 큰 시설이다 보니까 이건 좀 계획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기준은 3만㎡ 이상이에요?
○허가과장 임영석   네, 네. 3만㎡ 이상으로 지구단위를 기준으로 해서 검토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러면 그것보다 작은 것은 가능하면…….
○허가과장 임영석   그 작은 창고. 예를 들어서, 관내에 있는 기업에서 소규모로 물건을 좀 더 보관한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개발행위허가로 빨리빨리 허가가 진행돼서 어떤 그런 생산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저기를 하고, 어떤 물류창고가 이천 뭐 이렇게 계속 내려오다가 지금 이제 여주까지 와서 난개발이라든가 계획관리지역이 사실은 여주가 그렇게 많은 저기가 아닌데 그걸 다 잠식해버릴 경우에는 여주에 양질의 일자리라든가 이런 것을 유치하기가 어렵다는 판단하에 창고 같은 경우에는 좀 계획적으로 대규모 창고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지금 대행업체하고 협력해서 그렇게 좀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가과장 임영석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선화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두형 위원 거수)
  네. 박두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두형 위원   예. 허가과장님, 늘 신속허가 내주시는 데 대해서 적극행정 감사드립니다.
  예산액이 허가과는 그렇게 많지 않죠?
○허가과장 임영석   네, 그렇습니다.
박두형 위원   그런데 많지 않은 예산에서 또 좀 줄였어요. 올해 지난해에 비교해서. 
○허가과장 임영석   네, 네.
박두형 위원   허가과가 직원들하고 해서 벤치마킹도 갔다 오시고, 또 건축과 앞서 했습니다만 건축과도 허가과나 또 일반 직원분들하고 이렇게 협업해가지고 벤치마킹 가는 경우도 있죠?
○허가과장 임영석   네, 그렇습니다.
박두형 위원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건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런데 다만, 좀 전에 물류창고 이런 거 지금 허가 건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도 좀 민원이 있었던 게 허가를 내고 사업 시행자가 사업을 안 해요.
  1차 토목만 산을 산지를 점용 받아서 까놓고는 그냥 공사를 안 하고 있어. 되팔았는지 그거야 모르겠지만 허가기간이 만료돼서 연장을 해놓고 또 지지부진하고 계속 이런 경우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주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창고가 들어온다고 그러더라.’, ‘물류창고가 들어온다고 그러더라.’, ‘물류센터가 들어온다고 그러더라.’ 이래 놓고는 그 산을 까놓고는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러면 아주 환경적으로나 또는 미관상으로 이게 난개발 식으로 우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이 마을 주변이나 이런 데 보면 야산을 그냥 절토를 해가지고 훤하게 까놓고는 금방 마치 지을 것마냥 해놓고는 방치를 해놓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향후에는 조사를 좀 철저히 해서……. 이런 상습범들이 있습니다. 어느 시·군이든지.
  그래서 그런 걸 좀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허가과에서도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십사, 이런 말씀 드리면서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허가과장 임영석   네. 박두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산지라든가 개발 의지가 없고 능력도 없는 상태에서 방치하지 않고, 그런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원상회복을 하고, 그렇지 않고 다른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방치되지 않도록, 빨리빨리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또 지원도 아끼지 않고 이렇게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두형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선화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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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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