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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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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회 여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여주시의회


일시 : 2023년 12월 12일(화) 10시 00분

장소 : 소회의실


  1. 의사일정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1. 2024년도 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 심의의 건
  3.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2024년도 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 심의
  3.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의
  4.      가. 하천과
  5.      나. 교통행정과
  6.      다. 보건행정과
  7.      라. 건강증진과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진선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하천과 

○위원장 진선화   먼저, 하천과장님 나오셔서 703쪽 하천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실 때 별도 책자 제1차 수정예산안 149쪽 세출예산 부분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과장 전근재   하천과장 전근재입니다. 
  하천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703페이지입니다. 
  하천과 2024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은 전년 대비 26억 5839만 4천 원이 감소된 104억 9811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하천 유지보수비로 15억 원, 하천계곡지킴이 운영비로 1억 3203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4페이지입니다. 
  하천 출입차단시설 설치사업에 2억 8500만 원, 세월교 난간 설치사업 6250만 원, 소하천 유지관리사업 제방 및 기성제 정비에 18억 원, 소하천정비 및 관리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5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후리천 정비사업에 2억 원, 옥촌천 정비사업 50억 원, 주민참여예산인 곰덕골천 제방정비공사에 8000만 원, 가마들천 정비사업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6페이지입니다. 
  수상레저 안전감시원 인건비로 1600만 원, 하천과 행정운영경비로 2102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일반회계 본예산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4년도 본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49페이지입니다. 
  하천과 2024년도 본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6억 7천만 원이 증액된 121억 6811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도비 보조사업인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에 2억 7천만 원, 하도정비사업에 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일반회계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네, 박시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시선 위원   지난번 수해 때도 과장님 마을마다 보수, 준설, 유지사업 많이 해달라고 건의 많으셨죠? 
○하천과장 전근재   네. 
박시선 위원   어떻게 읍면동별로 파악해가지고 진행이 다 완료는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계속사업으로…….
○하천과장 전근재   지금 수해복구사업은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저희 소관 하천부서 쪽에서는.
박시선 위원   이번에도 지방하천 유지보수사업에 배수문 관리가 있는데 이것도 미리미리 좀 했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국가하천에 대해서도 점검용역을 시비로 해야 되나 보죠? 
○하천과장 전근재   네. 현재로서는 지금…….
박시선 위원   그런데 국가하천도 국가에서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배수문 점검용역은 왜 시비로 저희가 용역비를 세우죠? 
  지방하천 유지보수사업. 설명서 1347페이지요. 
  시설비에서 거기 예산산출 근거 보면, ‘국가, 지방 배수문 점검용역’이라고 있거든요. 
○하천과장 전근재   네. 
박시선 위원   그것을 국가하천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비 지원 일부 받아가지고 함께해야 되지 않아요? 아니면, 따로따로? 
○하천과장 전근재   지금 현재 국비사업이라고 둔치 관련해서 그런 유지사업 이런 쪽만 나왔고요. 그게 없어서 시비로다가 세울 수밖에 없는…….
박시선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국가하천 배수문 용역을 통해서 유지보수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 비용은 어디서 내야 될까요? 
○하천과장 전근재   현재는 저희가 시비로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앞으로는…….
박시선 위원   아니, 저희가 수해 현장 가고 그러면 ‘이것은 국가하천이다.’, ‘지방하천이다.’, ‘소하천이다.’, ‘그래서 예산부서가 다르다.’ 해가지고 보수나 시설 정비해 주지는 않잖아요? 그냥 그런 식으로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국(國)에서 해야 된다.’ 그렇게 답변 주시고 주민, 시민들한테도 이야기했는데? 
○하천과장 전근재   원래는 국비로 받아서 용역 유지 그런 것도 사실은 하는 게 맞는데요. 현재는 국비가 그런 예산은 또 안 줘서 부득이 시비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고요. 향후라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 한강청에다가 건의를 해서 국비를 좀 따오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아니, 일단 좋아요. 저희가 국가하천에 대해서도 우리가 정비용역을 통해서라도 문제가 발생이 된다. 또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 용역을 통해서 문제가 있다. 그런데 하면 사실 국에서도 많이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또 실질적으로 그 시기에 맞춰서 하지도 않고 안 해주거든요. 뭐냐? 예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주민들께서는, 농가들께서는 그냥 또 시에서만 건의하고, 시에서는 또 ‘국에서 해야 된다.’ 그러면 뭐 용역까지는 어떻게 보면 그래도 불합리하지만 좋다 이건데, 그것을 ‘국에서 반영을 좀 해 줘야 되지 않을까?’가 아니라 해 줘야 되는데.
  사실 그래서 재해 해마다 반복적인 지역, 하천에 대해서 피해가 또 발생되고 하니까 그럼 저희 해당 부서에서도 건의를 계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느끼는 것은, 지원해 주는 것은 항상 미비하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앞으로 대처를 해야 될까, 계획을? 
○하천과장 전근재   예. 지금 우리가 하천부서에서 하천점용료가 매년 부과가 되거든요. 그래서 국가하천도 사실은 점용료 부과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의 또 일부가 우리 시비로 세입이 잡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있고, 그래서 지금 시비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시선 위원   그런 용역을 통해서 건의를 하신다, 이거죠? 
○하천과장 전근재   네. 그것은 별도로 하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건의하셔가지고 꼭 많은 예산을, 이게 또 큰 예산이 필요한 사업들이 많잖아요? 
○하천과장 전근재   네. 
박시선 위원   그래서 설명서 1353페이지도 하천관리에서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 실태조사 그런 것도 조금 매년 우리 시비로 하고 있는데, 그런 것 또한 앞서 말씀드렸던 사업과 연계해서 이런 것도 조금 명확히 구분이라기보다도 그런 것은 어느 정도 지원을 받아야, 예산지원이요. 저희도 좀 부담이 없고.
  실질적으로 그쪽에서도 제 개인적인 생각은 국가하천에 대해서는 국이나 도나 용역을 통해서 문제점이 발생이 되고 그 문제점을 예산으로 해결해야지 맞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가졌거든요. 그게 또 원칙 아닙니까? 
○하천과장 전근재   예. 충분히 제가 공감을 하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리고 해마다 3년 전인가 그때 사실 많은 폭우로 인해서 우리가 읍면동에 있는, 읍면동 전체 대상은 아니지만 흥천, 세종대왕면, 점동 일대, 가남 쪽 일대 배수문이 사실 수년간 이장님들이 관리한다고 그러지만 이장님들 바뀌시고, 이장님들께서도 사실 의무적으로 해야 될까? 그렇지 않은데 교육도 없고 그래서 그 배수문 작동이 되지 않아서 또 많은 피해가 발생됐잖아요? 
  그래서 이장회의를 통해서 가보면 그분들이 의무, 책임감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렇다고 우리가 ‘무조건 해야 된다’는 아닌데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서 또는 관리 차원에서 꼭 보수를 지급한다기보다도 최소한의 그런 것을 예산을 세워서 그분들이 책임감을 갖게끔 해야 된다고 말씀도 주셨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대책, 앞으로 계획 같은 게 혹시 있으신가요, 과장님? 
○하천과장 전근재   일단 매년 연초에 읍면동의 건설 담임을 대상으로 우리 하천과에서 교육은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장님들까지는, 수당 관련 말씀하셨는데 거기까지는 아직 반영을 못 하는데 충분히 검토를 해서 책임감도 느끼고 또 이렇게 할 수 있게끔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수년간 그런 일이 물난리가 없어가지고 괜찮았었는데 막상 하려니까 시설점검, 또 보수가 필요한 데는 하지 않아가지고 작동이 좀 어렵고. 어떤 배수문은 전기로 하잖아요? 그런 것도 미리 사전에 작동 유무 파악을 그때 당시에는 좀 못한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철저하게, 앞으로 또 기후변화로 인해서 어떤 일이 발생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준비 태세도 우리가 교육이나 그런 등등 통해서 함께 노력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하천과장 전근재   네, 알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숙 위원 거수)
○위원장 진선화   이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숙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지금 여주시에 홍수위험지역으로 분류된 하천이 몇 개나 있나요? 
○하천과장 전근재   홍수위험지역이요? 
이상숙 위원   네, 네. 
○하천과장 전근재   지금 청미천 일부하고요. 그다음에 특별히 생각은 안 나는데 원래 홍수위험지역 관리하는 것은 홍수통제소인가 거기서 사실은 하고요. 
  저도 이제 거기의 앱을 또 관리하는데 ‘홍수관리위험 지도’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 지역의 그것을 보면 ‘몇㎜ 찼을 때 어디까지, 몇㎜ 비가 왔을 때 어디까지’ 이런 게 있거든요.
  그걸로 이렇게 사실은 우리도 참고하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그 홍수위험지역 자료 좀 한번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지방하천이 32개, 소하천이 168개더라고요.
○하천과장 전근재   네, 네. 
이상숙 위원   그런데 얼마 전에 혹시 환경부에서 공문을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환경부장관 인터뷰에서 ‘홍수위험 지방하천은 국가하천으로 승격해서 국가가 관리하는 방안으로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대형 수해 예방을 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혹시 그런 공문이 왔나요, 지침이? 아직 없나요? 
○하천과장 전근재   아직 없습니다. 그때 당시에 보도만 나왔을 뿐이죠. 여기 지방자치단체까지는 아직 그런 나온 게 없습니다. 
이상숙 위원   그렇게 된다면 굉장히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고 했거든요. 
  여기 지금 우리 하천 이번에 정비사업비가 예산이 120억 중에 꽤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조금 분리해서, 아까 우리 박시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용역이라든가 여기서 우리가 국가하천으로 승격될 만한 하천 같은 데도 조금 환경부 쪽하고 이야기를 해서, 이게 환경부에서 국가에서 직접 관리하는 하천이 되게 되면 우리 여주시에서 예산을 안 써도 되잖아요? 
○하천과장 전근재   예. 당연히 더 우리도 바라는 바죠. 예산이 또 우리 시비가 줄기 때문에. 
이상숙 위원   네. 그래서 그것을 속도감 있게 하겠다고 발표를 했으니 그것을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하천과장 전근재   예,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네. 그다음에 예산설명서 1360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적금적치장 농지복구공사 2023년도에 예산이 20억이 있었어요. 
○하천과장 전근재   올 추경에 세웠습니다. 
이상숙 위원   올 추경에 세운 거라 아직 안 쓰신 거군요? 
○하천과장 전근재   네, 네. 이것은 공기가 좀 부족해가지고 이것을 합쳐서 내년도 예산하고 합쳐서 50억 원인데 내년도에 바로 시행할 겁니다. 
이상숙 위원   네. 나는 그래서 이게 불용처리됐나 지금 여쭤보려고. 
○하천과장 전근재   네, 네. 이월이죠, 불용이 아니라. 
이상숙 위원   네, 네. 이월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362페이지에 국가하천 유지보수 이포보캠핑장 관리에 보면 전체 예산액의 시설개선비가 18.5%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운영경비가 44억인데 시설개선비가 1억인 부분, 이거 쭉 한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하천과장 전근재   이것은 화장실도 있고 샤워장도 있고, 그다음에 전기시설 같은 게 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개보수하고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4억 4천이군요, 참. 운영경비가. 
○하천과장 전근재   이것은 공단전출금인데요. 여기에 보면 예산서……. 
    (예산서를 들척이며)
  예. 인력운영비에서, 여주도시공사의 문화사업팀 소관이고요. 기간제가 3명, 공무직 1명 이래서 비용이 1억 7천 정도가 되고요. 나머지는 운영경비인데 거기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지급수수료 이런, 주류가 이런 비용으로 지금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시설개선비 쪽은 좀 약하고 인력운영경비 지원 쪽이 너무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거 1억이면 거기 시설 보수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건가요? 
○하천과장 전근재   신설 이런 거가 아니라 보수개념으로 가기 때문에 이 정도면 충분하고요. 
이상숙 위원   개보수, 예. 
○하천과장 전근재   그런데 이번에 사실은 수해를 입어가지고 ‘웰빙’은 한 2미터가 잠겼고요. ‘오토’는 한 무르팍까지 잠겨서 전기시설이 다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급하게 해서 했더니 한, 먼저도 예비비 승인 설명도 드렸지만 한 4억인가 5억인가 그 사이에 나와가지고 지금 용역이 완료 단계에 있고, 그다음에 동절기가 안 되면 내년 최대한 빨리 한 1월이나 2월 사이에 얼른 복구를 해서 정상 운영하려고 지금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천과장 전근재   그래서 그거 하는 김에 이것도 보수까지 또 같이 되는 거니까 이 정도, 여기 본예산에 이 정도면 충분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강천섬도 그렇지만 이포보캠핑장도 점점 사용하시는 인원수가 지금 늘고 있죠? 이곳 방문하시는 방문객이? 
○하천과장 전근재   예. 지금 추세가 캠핑 위주로다가 하는 방문객이 사실은 더 많습니다. 외지 사람들이 훨씬 많고요. 
이상숙 위원   얼마 전에도 가을에 저랑 통화하셨지만 강천섬의 화장실 문제도 아주 굉장히 관리가 너무 필요하고요. 민원이 많더라고요. 
  여기 이포캠핑장도 그렇지 않나요? 화장실 문제 괜찮아요? 
○하천과장 전근재   예. 현재까지는 아직 무리가 없었습니다. 민원 관계가. 
이상숙 위원   강천섬 같은 데는 조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하천과장 전근재   거기는 이번 강천면에서 하는 행사 때 일시적으로 몰리는 바람에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화장실 관리나 이런 것은 문화재단에서 사실은 업무가 거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이것도 관광체육과하고 핑퐁하지 말고 잘 협의를 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하천과장 전근재   정리가 됐습니다, 그것은. 
이상숙 위원   네, 네. 알겠습니다. 
  1363페이지, 예산설명서. 
  여기 보니까 10월 31일까지 이행률이 9.9%예요. 
○하천과장 전근재   예. 10월 31일까지 현황은 그때 당시의 현황이고요. 12월 7일 현재로 보면 12.5%가 집행이 됐고요. 나머지 것은 지금 굴암리 쪽 자전거도로가 끊어진 데 그게 국토종주 자전거도로 연결공사가 계획이 잡혀있거든요. 그러니까 겨울이라 못해서 공기가 부족해서 그것을 이월 빼고 나서 그게 한 8억 정도인가 그런데 나머지 것은 그거 빼면 어느 정도 소진이 다 되는 상황입니다. 
이상숙 위원   아, 네. 그래요? 
○하천과장 전근재   예, 예. 
이상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게 너무 집행이 늦어져서 이렇게 집행률이 낮은 것 같아요,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제가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환경부와의 그 문제 정확하게 확인 좀 해 주시고, 또 요새 핫이슈도 있어서 여러 가지로 마음고생도 하고 계신 것 알고 있습니다. 
  올 한 해도 하여간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집행부 입장도 있겠지만 시민의 입장으로서 우리 과장님도 여주시에 어떻게 하면 더 도움이 될까 하는 마음으로 일하시면 다 통할 것 같습니다. 
  올 한 해도 고생 많으셨고, 우리 과장님과 또 팀원들 내년에도 더욱더 정진해서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천과장 전근재   예, 감사합니다. 
이상숙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위원장 진선화   지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데 조금 더 수월하시라고 과장님께서 1055쪽 한강살리기준설토선별사업특별회계까지 설명하시고 질의에 답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특별회계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하천과장 전근재   네. 지금 사실 특별회계 질의가 나온 건데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그냥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네. 
○하천과장 전근재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1055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본예산 한강살리기준설토선별사업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52억 8421만 2천 원이 감소된 89억 24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포보캠핑장 사용료수입으로 4억 122만 8천 원, 골재판매수입 2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보조금인 국가하천 유지보수비로 20억 3451만 원, 예탁금 원금회수수입으로 41억 8854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056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본예산 한강살리기준설토선별사업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52억 8421만 2천 원이 감소된 89억 24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준설토 품질시험 및 감정평가비로 2억 원, 하단 부분에 적치장 주변시설 유지관리 및 응급복구비, 다음 장에 적금적치장 농지복구비 등 31억 51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57페이지 국가하천 유지보수비 한강유지관리사업으로 21억 7851만 원.
  1058페이지 국가하천 유지보수 이포보캠핑장 관리비로 5억 4122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59페이지입니다. 
  한강유지관리사업으로 6억 5743만 6천 원, 현암지구 하천둔치 시민공원 조성사업비 18억 원, 끝으로, 준설토특별회계 행정운영경비인 인력운영비로 3억 3556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천과 소관 준설토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규명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경규명 위원   설명서 1347페이지 지방하천 유지 및 보수사업에 대해서는 아까 박시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100% 시비로만 유지보수사업을 하는 것은 좀 불합리한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도에서 예산을 받아와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저도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천과장 전근재   예, 알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다음 페이지 1348페이지에 보면, 하천·계곡 지킴이 인건비가 나와 있는데 도에서 역점사업으로 해가지고 추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천과장 전근재   네, 맞습니다. 
경규명 위원   우리 여주 같은 경우에는 계곡이 그렇게 썩 많지는 않잖아요? 
○하천과장 전근재   산북에 좀 주로 있고요.
경규명 위원   산북에 있고 도전리 일부 조금 있고.
○하천과장 전근재   네, 그렇습니다. 
경규명 위원   중암리에도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한데 4명이 필요합니까, 굳이? 
○하천과장 전근재   지금 이게 사업 명칭이 ‘하천·계곡 지킴이’인데요. 주로 하천을 단속하고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계곡보다는.
경규명 위원   그러니까 한강 쪽으로? 
○하천과장 전근재   예, 예. 
경규명 위원   한강 쪽으로 지키는 사업이 보통 뭐가 있죠? 
○하천과장 전근재   지금 불법 그런 시설물이라든지 플래카드라든지 텐트라든지 또 낚시 이런 것 두루두루 그냥…….
경규명 위원   그거 뭐 거의 안 되고 있잖아요? 열심히 낚시하시는 분들 수없이 많이 있고, 그리고 거기가 정비되고 있는 것도 하나도 안 보이고 있고. 그리고 기타 등등 꽤 많습니다, 그런 게. 
  그런데 하천·계곡 지킴이가 4명씩이나 있는 게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도비가 산정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매칭해가지고 4명을 한다고 그러면 할 말이 없는데 그에 반해서 시비도 같이 나간다는 말이에요. 
○하천과장 전근재   이게 50대 50%입니다. 
경규명 위원   네. 그렇다면 맨 처음에 이 하천·계곡 지킴이는 예산요구 필요성에 대해서도 경기도지사 특별지시사항에 의거해가지고 만들어진 건데 이것을 한강변 지키는 인건비로 책정해가지고 했다고 그러면 이것은 말이 안 맞는 거거든요. 
  그리고 환경청에서 ‘한강지킴이’라고 해가지고 이미 감시요원 몇 명이 투입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을 비교를 한다면 좀 설명도 잘못해 주셨고, 그리고 예산도 좀 과다하게 책정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설명 좀 해주실래요? 
○하천과장 전근재   지금 뭐,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단속을 하고 나서 돌아서면 또 그런 행위가 나오고 그래서 사실은 한계가 있습니다, 단속이나 이런 것 할 때. 그리고 지금 실질적으로 ‘하천지킴이’로 운영이, 명칭은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천을 주로 하고 있고요.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계곡보다는 우리가 하천 쪽이 더 넓고 또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가시적으로 보이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쪽으로 치중을 사실은 하고 있었습니다. 
경규명 위원   만약에 그렇다면 이거 예산 잘못 쓰고 있는 것 아시죠? 이것은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될 게 ‘국가하천이냐’ 아니면,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천 계곡을 지키는 사람이냐’에 따라서 명분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정확하게 짚고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보면 차량도 2대나 운영이 되고 있어요. 하천계곡 지키는 것을 위해서. 그리고 인건비도 한 4명이 필요한데 4명의 인건비가 월 비용으로 계산을 해보면 한 320만 원 정도 돼요, 한 달에. 
○하천과장 전근재   네, 그 정도…….
경규명 위원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있는 거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짚고 나갔으면 좋겠고.
  소모품 구입은 어떻게 하고 있죠? 우리 시에서 구입해가지고 주는 거죠? 
○하천과장 전근재   네. 시에서 사가지고.
경규명 위원   어떤 것 보통…….
○하천과장 전근재   지금 소모품 같은 경우는 단속할 때 단속 옷도 필요하고요. 장화도 필요하면 장화도 사주고 거기에 부수적인 것 그런 것을 사주고 있습니다. 
  주로 그러니까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200만 원 이상 됩니다, 소모품이.
○하천과장 전근재   이게 1년 치거든요. 1년 치로 보면 그렇게…….
경규명 위원   8개월이에요, 8개월. 8개월이고. 
  그리고 8개월이 꼭 필요한지도 저는 의구심이 가요. 하천에 많이들 놀러 가서 활동하는 기간은 사실은 4달 정도뿐이 되지 않겠어요? 4달도 많이 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명확하게 해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천과장 전근재   네. 추가적으로 여기 활동하는 내용 중에 먼저 비가 막 오고 그럴 때 중앙부서 특히, 행안부 쪽에서 오송 지하차도 못해 뭐 그런 사건 때문에 아주 비만 오면 전 그냥 아주 민감하게 생각해서 중앙부처에서는 광역 부자치단체장한테 압력을 사실은 하는 상황이고, 광역에서는 시·군을 또 이렇게 하는 상황인데, 비가 그렇게 별로 오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차단을 해라.’, 전 이렇게 이런 상황이 돼서 우리가 또 하천부서에서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또 이 하천지킴이를 통해서 차단선을 설치하든지 이런 역할도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규명 위원   그 항목은 다른 항목으로 만드셔야 돼요. 이것은 또 다른 항목인데 그렇게 전용해서 쓰시면 안 되지. 그것은 나중에 또다시 한번 이야기 나누기로 하고요.
○하천과장 전근재   네, 네. 
경규명 위원   옆에 보면 하천 출입 차단시설 설치사업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계상해서 움직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하천과장 전근재   네, 알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소하천정비 및 관리로 해서 1352페이지에 보면, 서두몰골천 정비사업에 대해서 나오는 게 있어요. 
  이것은 아마 대신 쪽에 있는 장풍리 쪽인 것 같은데 이게 연장길이나 폭원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좀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하천과장 전근재   예산서 1000몇 페이지? 
경규명 위원   1352페이지. 서두몰골천 정비사업에 대해서 해놓으신 거예요. 
○하천과장 전근재   아, 여기. 서두몰골천은 소하천이고요. 그다음에 여흥동의 상거리에서 점봉동으로 가는 그런 지류 하천입니다. 
경규명 위원   장풍리 쪽이 아니라? 
○하천과장 전근재   네, 네. 
경규명 위원   이거 어디라고요? 
○하천과장 전근재   상거리에서 점봉동으로 가는 하천. 
경규명 위원   상거리에서 점봉동 쪽으로 내려오는 쪽.
○하천과장 전근재   예, 예. 그게 이제 서두몰골.
경규명 위원   거리하고 넓이가 한 어느 정도, 물양이 어느 정도 돼요? 
○하천과장 전근재   지금…….
경규명 위원   왜 여쭤보냐 하면,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비용이 보편적으로 2천에…….
○하천과장 전근재   5천 듭니다. 
경규명 위원   5천으로 되어 있는데, 보편적으로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비용은 2천에서 3천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많이 봤었거든요. 
○하천과장 전근재   예. 
경규명 위원   그런데 5천만 원 정도로 이렇게 들어와서 있는 게 좀 과다하게 책정이 된 것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요. 실시설계용역비용도 규모당 얼마라고 어느 정도는 나와 있을 텐데 그 규모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를 몰라가지고 이 비용을 어떻게 산정하는지를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하천과장 전근재   이게 하천의 연장 그 사업량이 1.8㎞ 구간에 폭이 한 20m 정도 되거든요. 
경규명 위원   1.8㎞에…….
○하천과장 전근재   20m. 폭이. 
경규명 위원   20m 정도 됩니까? 
○하천과장 전근재   네. 
경규명 위원   그거 단가 산출내역이 있으면 그것도 우리 위원님들께 좀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하천과장 전근재   네, 별도……. 
경규명 위원   그리고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비용은 다시 한번 잘 판단하셔가지고 줄일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천과장 전근재   네,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다음 페이지 보면 1353페이지요. 
  하천관리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거 국공유재산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점용료가 나오면 그것은 어디로 들어가요? 우리 시세로 들어옵니까, 아니면 국비로 들어갑니까? 
○하천과장 전근재   지금 국가·지방하천의 경우는 점용료가 50대 50. 도비 50%, 시비 50%. 
  일단 도로 갔다가 반을 50%를 우리 시한테 세입으로다가 잡아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소하천. 소하천은 168개가 있고요. 
경규명 위원   그것은 우리…….
○하천과장 전근재   예. 그것은 100% 우리 세입으로 잡히는 거고, 그다음에 공유수면도 100% 우리 세입으로 잡히는 상황입니다. 
경규명 위원   국유지 같은 경우에는 국가로 50%가 들어간다면 이런 측량수수료라든가 기타 등등의 비용을 국가로부터 받아내야 되지 않아요? 꼭 시비로 100% 다 해야 됩니까? 
○하천과장 전근재   그게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국가에서 국가하천이라고 하더라도 다 가져가는 게 아니라 반은 우리한테 주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이런 소소한 구간까지는…….
경규명 위원   국가는 뭐 공짜로 가져가고 우리는 이런 수고를 한 비용이 너무 적네요, 그러면. 50%면. 60∼70%가 돼야 되겠네요, 그러면. 
  그런 것도 예산을 받아올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혹시? 
○하천과장 전근재   이것은 별도로 건의를 하든지 뭐하든지를 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규명 위원   알겠습니다. 
  준설토 품질시험 및 감정평가에 대해서 특별회계에서 올리셨는데 그동안 골재 관계돼가지고 많은 말들이 오고 가는 것을 보면 토양이 굉장히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토질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입찰을 볼 때 토량이라든가 토지를 갖다가 고시하지 않더라도 매입해 갈 사람들이 다 가서 검토하고 조사하고 하지 않습니까? 
○하천과장 전근재   네, 맞습니다. 매각하기 전에 토양, 쌓여 있는 모래·자갈의 성분, 자갈이 몇 % 섞여 있고 모래가 얼마 섞여 있고 해서 모래가 차지하는 비율이 많을수록 단가가 높아지는 상황이죠. 
경규명 위원   그거 다…….
○하천과장 전근재   그래서 그런 것 저런 것 다 감안을 해가지고 평방미터당 얼마를 산정해서 그것을 공고를 하고 입찰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규명 위원   하기 좀 애매한 게 뭐냐 하면 말이죠.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들은 자기들이 어느 정도의 양이 있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의 품질을 갖고 있는 골재인지를 판단을 한 다음에 품질이 안 좋으면 저렴하게 입찰에 참여를 할 것이고, 품질이 상당히 좋아서 비싸게 팔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비싸게 올려서 입찰에 참가할 것 아니겠어요? 
○하천과장 전근재   그러니까 이미 평가, 여기서 성분에 대한 평가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이미 단가가 정해져 나와 있는 상황이죠. 더 올릴 수도 없고 내릴 수도 없고 거기에 대한 비율을 산정해서 하는 거고, 그다음에 입찰할 때도 그것을 다 미리 사전에 알려줍니다. 입찰한다는 업체들한테. 사전설명회를 한 번 하고 나서 입찰을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규명 위원   그런데 측량을 하거나 품질시험을 한 결과를 믿지 못하고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허다하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부분이 좀 미흡해 보여서 하는 말씀이에요. 
○하천과장 전근재   아니, 소송은 뭐 여러 건이 있었습니다만 여태 우리가 진 적은 없습니다. 그 양에 대해서는 진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국토부에서 당시 4대강 할 때 측량한 그 데이터를 그대로 우리가 인수한 거기 때문에 그것을 맞다고 우리는 정확히 보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다만, 이런 오해 소지는 있습니다. 쌓아놓고 나서 여러 해가 지나면 침하가 되는 상황이 있거든요. 그러면 ‘좀 줄어들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좀 있는데, 그것은 뭐 육안상의 어떤 그런 문제고요. 하여튼 양에 대해서는 진 적이 없습니다. 
경규명 위원   그러니까 유실량이라든가 토양 토질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으니 개선시켜서 추진해 나갔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담당팀장, 과장에게 개별 부연설명)
○하천과장 전근재   입찰을 할 때 사전설명회 하면서 ‘그 품질이라든지 측량이라든지 이상이 있으면 사전에 이의를 제기해라. 당신네가 측량해도 좋다.’ 이런 조건을 입찰할 때 부여를 해놨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문제는 해소가 될 거라고…….
경규명 위원   조건 부여를 그 이전에는 안 했었는데 이제는 하신다라는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그런가요? 그거 맞는 거예요? 
○하천과장 전근재   네, 네.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규명 위원   그런 것을 명확하게 해주셔야 그런 분란이 안 일어나고 그럴 것 같아요. 
  그거 앞으로 잘 좀 해주십시오. 
○하천과장 전근재   네. 
경규명 위원   적금적치장 농지복구공사의 경우에는 혹시 설계도서가 만들어진 게 있어요? 
  아직 안 만들어진 거죠? 
    (골재자원팀장 정진태, 앉은 자리에서 「적치장이요?」라고 말함)
  예. 
    (골재자원팀장 정진태, 앉은 자리에서 「적치장은 일부 되어 있는데」라고 말함)
  복구공사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와서 이게 복구 비용이 30억 정도 된다고 올라와서 있어서.
  이게 대략적으로도 만들어진 게 있습니까? 그것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천과장 전근재   이것은 설계를 바로 해야 될 상황입니다. 
경규명 위원   아직 설계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러프하게라도 만들어 놓은 게 있는 것 같아요. 30억 정도 나온 거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천과장 전근재   네, 알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이상입니다. 
    (박두형 위원 거수)
○위원장 진선화   박두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두형 위원   네. 하천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방하천 또 소하천 말씀 많이 하셨는데 저도 좀 그 부분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려요. 
  지방하천이 1347쪽서부터요. 지방하천 유지보수사업. 
  지방하천이 32개 지방하천이 있고 우리 관내가…….
○하천과장 전근재   네, 그렇습니다. 168개.
박두형 위원   소규모, 소하천이 168개 있는 거죠? 
○하천과장 전근재   네. 
박두형 위원   그런데 보면 32개의 지방하천에 사실상 국가하천, 지방하천인데 그러면 도비가 좀 지원이 돼야 우리 지방하천이 보수라든가 새롭게 하천정비가 제대로 크게 되는데 이게 지방하천 보면, 그다음 페이지 보면, 1350페이지 보면, 올해 겨우 예산 선 게 도비 6250만 원 가지고 지금 금당천, 대신천에 난간대 설치하는 그 사업밖에 없어요. 
  그리고 보면, 1351페이지에 보면, ‘소하천 유지관리’ 해가지고 168개 소하천에 여러 가지 소하천 제방 및 기성제 정비해서 올해 17억 8800하고 합쳐서 18억이 선 건데, 제가 볼 적에는 소하천 정비사업에 이렇게 다 봐도 지방하천에 관한 지금 우리 여주시에서의 사업이 별로 없는 거예요, 지금.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료를 못 봤습니다만, 우리 시만 단순하게 봤을 때는 상당히 도비 예산지원도 적고 우리 지방하천에 대한 좀 ‘너무 소극적인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좀 어떻게 그런 것……. 
○하천과장 전근재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서 703페이지에는 지방하천 유지관리 시비로 하는 게 있고요. 수정예산안을 보시면…….
박두형 위원   수정예산안? 
○하천과장 전근재   네, 네. 
박두형 위원   예. 
○하천과장 전근재   거기에 도비사업으로 수목 제거가…….
박두형 위원   몇 페이지죠? 
○하천과장 전근재   수정예산 사업명세서 149페이지입니다.
박두형 위원   149? 
○하천과장 전근재   9. 네. 여기에 100% 도비로 수목 제거에 2억 7천만 원, 그다음에 하도정비사업에 14억 원 해가지고 16억 7천만 원입니다. 
  그러면 11억 9천하고 16억 7천하고 합치면 28억 정도 되는 사항이죠. 
박두형 위원   소하천 정비사업이? 
○하천과장 전근재   그래서 매칭사업은 아니지만 별도로 도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두형 위원   지금 앞서 말씀하신 서두몰골천이 소하천이죠? 
○하천과장 전근재   네. 소하천입니다. 
박두형 위원   그러면 서두몰골에서 내려와서 점봉천 합수되는 곳. 어디냐 하면 지금 인창아파트 앞에, 잘 모르시면 코카콜라…….
○하천과장 전근재   예. 인창아파트 앞에. 예, 예. 
박두형 위원   코카콜라에서 내려오는 데하고 지금 서두몰골천 끄트머리 있는 쪽 합수머리가 인창아파트에서 합류가 되거든요. 거기는 지방하천으로 들어갑니까? 
○하천과장 전근재   네, 맞습니다. 지방하천으로 들어갑니다. 
박두형 위원   그러니까 그 위의 상류 쪽은 소하천이고 지금 점봉5통 있는 인창아파트 앞쪽에서부터 능현통으로 내려가는 천은 지방하천이죠? 
○하천과장 전근재   네. 그것은 지방하천. 네, 네. 
박두형 위원   그러면 그 지방하천에 대해서 지금 사업계획이나 뭐 올라간 것 있습니까? 
    (담당팀장, 과장에게 개별 부연설명)
○하천과장 전근재   지금 현재 도에도 건의도 하고 그래서요. 정비계획 2단계로 되어 있는 상태인데 내년에 이게 될지 안 될지는 다시 파악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박두형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읍면동에서 수년째 계속해서 점봉천 정비사업을 건의하고 마을 통장님들이, 거기가 비만 오면 지금 제방 둑 범람 위험이 있고 하천 다리가 위험수위라고 그래가지고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데도 그게 반영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상류 쪽에 보면 점봉 주유소 있는 코카콜라에서는 1단계 사업을 했어요. 소하천 정비공사를 했다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두몰골천 정비사업에 사실 3억이 섰지만 이것은 정비사업 설계용역비예요, 보니까. 
○하천과장 전근재   네, 그렇습니다. 
박두형 위원   그럼 이 용역 해가지고, 실시설계 해가지고 본예산이 서기까지는 아직도 또 걸어갈 길이 많은데 문제는 상류 쪽의 천도 중요하지만 지금 하류 쪽에서 물을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천이 좁기 때문에. 
  그러면 우선은 상류 공사도 중요하지만 하류 쪽에 하천 폭을 넓히는 공사하고 교량 넓혀주고 나서 상류 쪽으로 올라가면서 소하천정비를 해야 맞는 거지, 우리가 4대강 정비사업도 지금 수년에 걸쳐서 크게 깊게 골재 처리해 놓고 지금 홍수해 범람이 없어지고 안정적인 수위 관리가 되듯이 이렇게 큰 지선을 정비해 놓고 위로 올라가면서 지선을 정비를 해야지 밑에는 그릇은 담을 그릇이 준비가 안 됐는데 위의 쪽만 정비가 되는 꼴이라고. 
  그래서 지금 그런 민원 사항을 정확하게 좀 아시고 이게 내년이라도, 올해 본예산에 안 태웠으면 추경이라도 설계비라도 세워서라도 속도를 내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좀 앞뒤를 잘 구분해서 처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에요. 
○하천과장 전근재   네. 저도 이해는 충분히 하고 있는데요. 하류 쪽에 지방하천의 부분에서는 하천계획 수립도 경기도에서 직접 하고 그다음에 사업도 경기도에서 직접 합니다. 다만, 보상은 우리가 위임받아서 하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위원님이 아까 지적하셨던 그런 부분은 몇 차례 건의도 했고 도의원님을 통해서도 자료도 냈고 사실은 그렇게 했는데 경기도의 입장에서는 경기도 31개 시·군 다 커버하려면 다 우선순위가 있고 단계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2단계로 거기 부분이 잡혀있어가지고 지금 우리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더 노력하겠습니다. 
박두형 위원   그래서 물론 서광범 도의원님이 지역구이시고 이래서, 도도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차일피일 미뤄지는 것 같지만 어쨌건 전(前) 도의원님 때서부터 계속해서 그 건의가 올라갔던 부분이에요. 
○하천과장 전근재   예, 맞습니다. 
박두형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상류 쪽의 정비도 중요하지만 하류 쪽에 지금 소폭, 하천이 폭이 좁아서 범람 위기가 자꾸 대두가 되는 부분을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도에 건의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 것을 추진을 해 주십사,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하천과장 전근재   예. 
박두형 위원   1364쪽에 보면요, 현암지구 하천변 둔치 시민공원 조성사업 하시죠? 
○하천과장 전근재   네, 네.
박두형 위원   이게 사업기간이 2018년도 5월서부터 내년도 12월까지 예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천과장 전근재   네, 네. 
박두형 위원   여기 보면 2022년도에 예산이 15억이 서 있었어요. 그랬다가 집행률을 보시면 10.8%, 그다음에 그다음 연도에 보면 63억인가요, 이게? 63억의 예산은 서 있었는데 집행은 거의 없어. 집행은 거의 못 한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알기로는 요즘에 와서 한강대교 밑쪽으로 해서 요즘에 와서 하천에 도저(dozer)로 나라시(고르기)하고 흙 갖다 붓고 지금 공사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 왜 이렇게 늦어진 겁니까? 
○하천과장 전근재   이게 늦어진 사유가 최종적으로 하천점용허가가 한강유역청에서 협의를 늦게 해주는 바람에 늦어지게 된 건데요. 그 이유는 차선 하나 늘리는 것, 지금 공사 한창 건설과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것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당초에 물놀이장, 여러 사업 부분이 있는데 물놀이장에 어린이만 하려고 했던 건데 시장님이 ‘성인도 추가시켜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도 집어넣고 하는 바람에 이게 사실상 최종적으로 늦어지게 됐습니다. 
  9월 달인가 그때 최종 승인이 나서 착공이 또 늦어지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올해 예산 같은 경우는 지금 0.1%인데 현재 부지런히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만 8%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고요. 나머지는 내년도 이월로 해서 공사를 할 상황입니다. 
박두형 위원   그러면, 지금 돈은 있는데 집행이 거의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잖아요? 
○하천과장 전근재   네, 네. 공기가 사실은 부족한 상황이 됐던 상황입니다. 
박두형 위원   물론, 이제 그 하천점용허가가 늦어지고 이게 물놀이장이 수영장으로 했던 것 아닙니까, 원래? 시장님 공약사항이 수영장으로 알고 있는데? 수영장에 물놀이장도 포함을 시키느냐, 안 시키느냐 그 차이가 있었던 건가요? 아니면, 수영장이 없고 아이들 물놀이장만 있는 거예요? 
○하천과장 전근재   지금 현재 계획은 어린이 물놀이장, 성인 물놀이장 이렇게 되어 있고요. 
  깊이가…….
박두형 위원   그러니까 ‘성인 물놀이장’이 아니라 ‘성인 수영장’. 
  성인도 물놀이장이에요, 그냥? 
○하천과장 전근재   수영장이면 거의 가슴 이상급까지 나오는데…….
박두형 위원   그러니까요. 
○하천과장 전근재   지금 성인 물놀이 수심 깊이가 90㎝고요, 애들 어린이는 30㎝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물놀이장으로 보시면 됩니다, 수영장이 아니라. 
박두형 위원   그러니까, 그런 공사가 지금 허가를 득하고 물놀이장도 확정이 됐으니까 지금 이제 이게 내년도 12월까지는 완공이 되는 겁니까? 
○하천과장 전근재   최종 준공은 9월 달까지 목표를 하고 있고요. 그 중간에 물놀이장은 임시 개장을 6월 말로다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한테 일단은 물놀이를 먼저 한번 개방해서 자연과 만끽 좀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박두형 위원   제가 예산 이렇게 들여다보면 지금 63억에서 50억 남아있는 데서 45억을 삭감했는데 뭔 돈으로 하실 계획이세요? 18억 서 있잖아요, 본예산이 지금. 
  그러면, 2022년 예산 대비 지금 45억인데 이게 삭감이 됐어요. 감액이 된 겁니다. 그러면 18억 가지고는 다 못 할 것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하천과장 전근재   지금 올해 예산이 63억하고 내년도 18억 원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예산팀장 권영대, 앉은 자리에서 「삭감된 게 아니고요」라고 말함)
  삭감이 아닌 것 같은데? 
    (예산팀장 권영대, 앉은 자리에서 「작년에 63억 대비 내년도 18억 서서 그 증감 표시가 된 겁니다」라고 말함) 
박두형 위원   63억이 서 있고 거기에서 지난해 집행은 600만 원 쓴 거고 나머지 돈이…….
○하천과장 전근재   이월되는…….
박두형 위원   예. 2023년도에 이월이 되고 올해는 그럼 18억이 서서…….
○하천과장 전근재   내년도 18억 원. 2024년도.
박두형 위원   그러면 지난년도의 본예산 대비 45억이 줄었다는 비교표를 해놓은 거예요? 
○하천과장 전근재   예, 그렇습니다. 
박두형 위원   어쨌건 거기 현암둔치 시민공원 조성이 지금 다녀 보면 강 이쪽, 이남 쪽에서 이렇게 보면 그쪽에 그래도 상당히 진전이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것은 뭐 여러 가지 흙도 갖다 메꾸고 이렇게 뭘 하는 것처럼은 지금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이 자꾸 물어보더라고요. ‘저것은 뭐 하는 거냐’고. 
  그런데 사실상 의원님들이라고 그래서 다 아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여쭤보니까 그런 내용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고, 사실 지금까지는 몰랐어요. 사실 도저가 그냥 막 나라시(고르기)를 하고 물어보는 주민들이 있어도 그게 뭐 하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예산서를 보니까, 그것이 여주대교에서부터 세종대교 하천둔치에 따른 공원 조성 시설 공사다, 이렇게 알게 된 거죠. 
○하천과장 전근재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 경관농업 부분하고 그다음에 다목적광장 부분은 잔디가 입혀질 계획이고요. 경관농업 그거 한 1/3 정도 면적 되는데 거기는 꽃이나 이런 거가 들어갈 계획이라 표토작업으로 해서 거친 흙을 좀 긁어내서 하고 좋은 흙으로 덮는 작업, 지금 현재 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두형 위원   그렇죠. 그리고 제가 어차피 공사를 다 설계도면은 안 봤지만 이 강하고 만나는 부분이요. 그 부분이 이렇게 보면 우리 서울이나 이런 데 한강둔치공원 같은 데 보면 구조물로 해서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잔디 둑 이런 것 그냥 놔두면 매년 거기서 버드나무나 갈대나 지저분하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좀 산뜻하게 같이 정비를 해서, 어차피 거기에다가 꽃하고 이런 여러 가지 경관 아름다운 것을 꾸민다고 그러면 그런 것하고 보조를 좀 맞춰서 싹 정비를 해 주셔야지 매년 그것도 쓰레기하고 이런 것 내려와가지고는 거기에 걸려있고 얼마나 지저분합니까? 
  그래서 그것을 정비할 때는 산뜻하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조경도 불이 잘 들어오고 예쁘게 조경공사도 같이 해 주셨으면 더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하천구역 재지정과 관련해서 우리 어제 물이용상생위원회하고도 회의를 하신 것으로 아는데 환경청하고의 진행 상황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하천과장 전근재   네. 처음에 8월 28일 자에 한강유역청에서 ‘우리가 이러한 계획이 있으니 해당되는 자치단체에서는 의견을 9월 8일까지 달라.’ 이렇게 나온 사항이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문서를 보고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렸고, 그다음에 읍면동에 ‘이·통장회의를 통해서 의견을 받아서 달라.’ 이렇게 시행을 했는데 사실 들어온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관광체육과도 문서로 시행했는데 별로 없고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의 그 판 자체를 보고 한 16개 중에 열 군데를 ‘아니다. 이것은 상향을 더 해 주십시오.’라고 건의를 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중간에 한강유역청 주관으로 점동면사무소하고 그다음에 오학동에서 했는데 그때 물상생위원회가 주축이 됐고 또 대신면에서도 버스 한 대가 와서 ‘결사반대한다!’ 이런 뭐, ‘규제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바람에 한강유역청에서는 설명도 해보지도 못하고 그냥 간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강유역청이 설명하러 오기 전에 우리가 그 전에 미리 ‘주민들 동향이 심상치가 않다.’라고 ---------, -------------. -------- 한 건데 그래서 한강청에서도 조금 긴장을 하고 거기서 6개를 더 완화해 주겠다라고 갖고 온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거 뚜껑 열어보지도 못하고 간 상황이 저는 조금은 아쉬움이 있는 거고요. 
  그 이후에 또 여기 담당 팀장하고 담당자가 그거 끝나고 나서 한강유역청에 다시 방문해서 ‘이게 어떻게 될 것입니까?’ 이야기했더니, ‘아직 확정이 안 됐으니 의견 있으면 더 내도 좋다.’라는 것하고, 또 안 좋은 쪽으로는 ‘우리가 이만치 풀어줄 부분이 있으니 너희가 요구하는 면적을 친수에서 기존 것에서 빼자.’ 이렇게까지도 지금 나와가지고 하여튼 행정 쪽으로는 한강유역청에 유기적으로 해서 최대한 우리가 완화할 수 있으면 그렇게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회의를 또 했는데 물상생위원회 쪽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또 다른 규제라고 본다.’, 물상생 쪽에서는 크게 범위를 넓히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제안한 게 ‘투톱(twotop)으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물상생 쪽에서는 정치적이나 이런 걸로다가 가셨으면 좋겠고, 우리를 좀 믿고 행정 쪽으로는 우리가 어떤 사안이 발생이 되면 요청도 하고 또 한강유역청과의 어떤 진행이나 이런 것은 알려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잘했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박두형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진선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필선 위원 거수)
  네.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필선 위원   예. 예산안 43페이지, 세출총괄표(조직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쪽을 보면, 하천과 예산이 전부 79억이 줄었네요? 79억 4200만 원?
○하천과장 전근재   네,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거의 29%가 줄었어요. 그러니까 자체 절감을 많이 하게 된 경우죠?
  교통행정과도 다음에 하겠지만 85억이 줄어서 15% 뭐 이렇게 줄었는데, 건설과 5% 줄고 이런 게 나오네요? 도시개발과는 237%가 는 걸로 나오고. 물론 회계 간 이동이 있다 보니까 부풀려진 면은 있어도.
  예. 좀 크게 크게, 다들 위원님이 여쭤보셨으니까 크게 크게 몇 개 물어보겠습니다.
  소하천정비 관련해서요. 소하천정비 및 관리 단위사업에서 34억 정도가 줄었어요.
○하천과장 전근재   예, 예.
유필선 위원   그런데 독골천이 72억이 작년에 세워져 있었는데 그게 안 올라온 것이 좀 영향이 있는 것 같고, 후리천 정비 사업이 18억 준 게 그 34억 준 데서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옥촌천하고 가마들천이 40억하고 10억씩 오른 거예요.
○하천과장 전근재   네, 네.
유필선 위원   옥촌천 같은 경우에는 업무 쪽에 보면, 주요업무 483페이지 지방하천, 484페이지에 소하천 해서 옥촌천 정비사업이 지금 공사가 내년에도 계속 추진 중인 거죠?
○하천과장 전근재   지금 옥촌천 정비공사는 2022년 1월부터 준공 목표가 2025년 12월 목표로 4년 동안 하게끔 돼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렇습니다. 
  설명서 1356페이지랑 같이 보겠습니다.
  총사업비 75억 중에서 2024년도에 50억 집어넣고 향후 15억 해서 공사를 준공할 계획이신 거죠?
○하천과장 전근재   네,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이것은 이월액이 또 좀 있나요?
○하천과장 전근재   기 투자된 게 15억이 있고요. 그다음에 내년에 50억 원, 1차분 공사비가 계상이 돼 있고요. 향후에 15억 원을 더해서 총사업비 75억 원으로 돼 있습니다, 책정이.
유필선 위원   이게 그래서 2024년하고 2025년 65억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하천과장 전근재   네,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이게 굉장히 급한 상황인가요? 2024년에 꽤 좀 하고, 2025년에 조금 더 사업비 보태서 이렇게 시기 조정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나요, 안 되나요?
○하천과장 전근재   지금 여기 말고도 여러 개 또 정비 공사가 계획이 잡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이게 중간에 또 수해도 있을 수도 있고요. 이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여튼 웬만하면 빨리 공기를 앞당겨서, 노력은 많이 하지만 이게 보상, 사실은 그게 또 늦어지고 하면 또 그런 걸 감안을 해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래서 옥촌천 경우에 1차분 공사를 좀 일부 줄여서 2025년에 해도 가능한지, 위험성이 크게 없는지 판단이 좀 필요한 것 같아서 여쭙는 건데 한번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하천과장 전근재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빨리빨리 공사가 돼서 정비가 되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주민의 뜻에 맞게끔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빨리하려고 그럽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유필선 위원   예. 지금 주요업무 484페이지에 보면, 정비 진행 중인, 설계 완료부터 공사, 보상되고 있는 게 꽤 여러 개 나와 있는데 다들 이게 속도가 2024년 이후에도 꽤 여러 개가 예산이 잡혀있어요. 이게 2025년까지 넘어갈 수 있는 사업이 꽤 많다는 얘기죠?
○하천과장 전근재   네, 네.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이게 하천 쪽은 재해와 연관돼 있고, 농경지 피해 등 재산피해와 연결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좀 공익판단 이런 게 많이 필요한 것 같은데, 도로 쪽도 다 필요한 예산이 많고 한 건데 위험도로 선형개선 등 안전과 관련되지 않은 이동상의 편의라든지 주민 민원 관련해서 하천과 도로를 놓고 볼 때 재해관련성 재산피해 이런 거 보면, 하천 부분에서 올해 아까 말씀드린 게 예산이 깎인 비율이 좀 많다. 건설 쪽보다. 도시개발 쪽보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적금적치장 농지복구공사 여쭤보겠습니다. 이것도 좀 많이 잡혀서요. 
  한 30억 잡혔어요. 
○하천과장 전근재   네. 내년 예산 30억 잡았고요. 올해 추경에 20억 원에서 20억 원은 이월을 시켜서 내년도 50억 원을 가지고 1년 안에 공사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농지복구공사입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이월이 불가피한 경우도 있고 타당한 사유도 있는데 이월 자체는 가능하면 있지 않게끔 하는 게 효율적 예산집행이잖아요?
○하천과장 전근재   네.
유필선 위원   그런데 하천과 사업이 설명하는 거 듣다 보면 오학동도 그렇고, 둔치. 지금 적금적치장도 그렇고 이렇게 이월되는 것들이 꽤 많아요. 독골천도 안 잡힌 거 보니까 이월해서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재해와도 관련돼 있고 주민들이 공사를 빨리 준공하길 바라는데 가능하면 이월이 없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아직 이월조서를 보진 못했는데, 사유를. 내년에 이게 완공될 수 있는 건가요? 50억이면? 준공될 수 있는 거예요?
○하천과장 전근재   네. 1년이면 충분합니다.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현암지구. 설명서 1364페이지고요. 업무계획 481페이지인데요.
  이것도 아까 말씀하신 거 보니까 현재 2023년도 집행률이 한 8% 정도 되고, 나머지 이월하고, 2024년도 본예산 18억 넣어가지고 2024년도 12월까지 준공하겠다. 9월까지 준공할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천과장 전근재   네, 네.
유필선 위원   이게 너무 급하지 않아요?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2018년부터 2024년 12월까지 해서 지루하게 지연되고 지연돼 오던 사업인데 내년 9월 준공 목표로 하다 보면 또 넘어가지 않겠어요, 이거? 
○하천과장 전근재   네. 지금 하천 점용허가가 결국은 늦어지게 돼서 이렇게 딜레이가 된 상황인데요.
  지금 2023년도 예산은 지금 현재 기본 작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관급자재니 이런 것 물품 살 것 사고 조달하고 이런 것은 다 한 상태고, 본격적인 공사는 내년도부터 들어가는데요. 9월 안이 목표입니다. 하여튼 그 안에 얼른 시민들 품으로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유필선 위원   예. 그거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하천과장 전근재   하여튼 그래서 앞당겨서 지금 노력하려고 그럽니다.
유필선 위원   네. 오학동 주민들이 보기엔 좀 답답하실 거예요. ‘이게 이야기가 나온 지가 언제인데 이제 시작하냐?’ 뭐 이런 것도 있고, 오학동에 랜드마크 장소가 하나 더 생기는 걸 건데, 스위첸이랑 합쳐가지고. 파크골프장도 있고, 연계성이 좋아가지고 많이 바라시는 건 충분히 아는데 ‘아, 되고 있구나!’, ‘곧 되겠구나!’ 이런 게, 이것도 제 생각에 그렇습니다.
  지금 여주시가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긴축재정을 여기저기 하고, 또 많이 해오셨는데 이것도 내년에 거의 58억, 내년에 들어갈 돈이 한 58억, 68억 정도 되나요?
○하천과장 전근재   네. 그 정도 되는 겁니다.
유필선 위원   이월비까지 해가지고?
○하천과장 전근재   네, 네.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래서 이것도 사업시기 조정을 해가지고 2025년도 상반기쯤에 준공하는 식으로 하면 일부 다른 곳에 좀 쓸 수 있게끔 이 시기 조정이 좀 가능한가요? 어떤가요?
○하천과장 전근재   뒤로는 늘릴 수는 있지만 지금 시장님도 그렇고 주민들도 ‘빨리했으면 좋겠다.’ 이런 여론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하여튼 기필코 내년도 9월을 목표로 지금 뛰고 있습니다. 부지런히 뛰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천 정비로 해가지고 안전성 확보하는 것, 재해나 농경지 피해 등 이런 것들은 우선순위가 더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런데 도로 부분, 이 둔치 시민공원 조성 부분도 공익적 가치가 높기는 하나 안전 부분보다는 좀 다르게 볼 수 있다. 긴축해서 세출 구조조정을 하려고 할 때 그런 측면에서 좀 아까 하천과 다른 측면에서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한꺼번에 다 할 수 없을 때 순위 조정을 할 때 어떤 기준일까 싶은 측면에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이상숙 위원 거수)
  네,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 위원   간단하게 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행정감사 때도 지적했던 부분이었어요. 
  토사 준설 수목 제거 때문에 그게 잘 안 되고 있는데, 작년에 행정감사 이후에 소양천에 물이 갑자기 늘어나서 인명 사고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수목이나 수초 때문에 구조작업이 그때 어려웠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세우셔서 지금 하실 거잖아요?
○하천과장 전근재   네.
이상숙 위원   하실 때, 제가 대신에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대신 하천에 어딜 갔는데 하천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 가면 갈대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걸 그대로 싹 밀어버리는 게 화단처럼 동그랗게 이렇게 군데군데 있고 철새떼들이 있는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소양천도 보면 많은 시민들이 지금 운동거리로 걷고 있는데 그거 준설하고 그럴 때 그냥 다 밀어버리지 마시고 경관도 좀 생각하셔서 그런 코스도 조금 예쁘게 남겨두시는 부분도 생각하시면 경관 조경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좀 가능할까요?
○하천과장 전근재   그런데 중앙동에 얼마 전에 이통장 회의를 했나 본데요.
  그 소양천에 뱀이 또 엄청나게 나왔다고 그래가지고 그 풀을 다 제거해 달라고 이런 민원이 지금 사실은 접수가 됐습니다.
이상숙 위원   아, 그래요?
○하천과장 전근재   그래서 하여튼 이런 것 저런 것 현장을 한번 다시 보고 살릴 데는 살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그거 보면 소양천에도 가끔 청둥오리떼들도 와서 놀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철새들도 또 필요할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런데 경관 조경에도, 다 밀진 마시고 조금 군데군데 이렇게 예쁘게 생각해서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천과장 전근재   예, 알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화   이상숙 위원님, 제가 작년에 북내에 있는 자생한 멋있는 버드나무 그것만 살려달라고 그랬는데 그것도 다 미셨어요.
  일단은 과장님, 704쪽에요. 
  세월교 난간 설치사업. 어디에 하시는 거예요?
○하천과장 전근재   아, 여기요? 704쪽. 여기 지방하천이 대상이 되고요. 이게 도에서 한 8월인가 그때쯤 문서가 왔습니다. 
  먼저 수해 사망사고 이런 건 때문에 도에서도 급하게 ‘재원을 마련해서 올려라.’ 그래가지고 수요조사를 한 결과가 지금 ‘세월교’라고 그래가지고 이 다리의 명칭이 아니고요. 지방하천 내에 통과를 할 수 있는 소교량입니다. 
  그런데 소교량 위에, 위에 대부분 보면 시멘트 포장이 돼있고, 잘못하면 발을 헛디디면 떨어질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양쪽으로 난간을 설치해서 안전성을 확보를 하자,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상이 금당천에 2개, 대신천에 3개 이렇게 잡혀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금당에…….
○하천과장 전근재   금당에 2개, 대신천에 3개.
○위원장 진선화   제가 왜 질의드렸냐 하면, 대신 쪽에 세월교 자체가 매년 끊기는 데가 있어서요. 그래가지고 그걸 확인을 해 봤더니 거기는 행정구역상 양평이더라고요.
  그래서…….
○하천과장 전근재   거기 곡수하고 연결된 그쪽입니다.
○위원장 진선화   네, 네. 그거 말씀드리는 건데요.
  난간을 설치했을 때 혹시 유실이 되거나 이게 또 문제가 생길까 봐 그런 부분에서 사전에 좀, 미연에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서 그래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하천과장 전근재   네, 네.
○위원장 진선화   그리고 706쪽에 있는 수상레저 안전감시원.
○하천과장 전근재   네, 네.
○위원장 진선화   금액상으로 봤을 때 이분들 정기근속 아니신 것 같은데 근무시간 어떻게 되세요, 이분들? 근무조건?
○하천과장 전근재   이것도 기본 8근무시간입니다. 예.
○위원장 진선화   8시간이요?
○하천과장 전근재   예, 예.
○위원장 진선화   예. 그러면, 개월수는요? 800만 원인데? 아, 1600만 원. 2명이니까 800만 원이잖아요, 1인당?
○하천과장 전근재   예. 이것도 동절기 빼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위원장 진선화   그러면 이분들 사무는 어디서 보세요?
○하천과장 전근재   사무는 그냥 현장 계속 돌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현장만 계속 도시고 사무작업 안 하시고요?
○하천과장 전근재   네, 네.
○위원장 진선화   채용은 어떻게 하세요?
○하천과장 전근재   채용은 우리가 공고 조건을 만들어서 인터넷에 우리 여주시 홈페이지에 거기 하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위원장 진선화   여주시 홈페이지 말고 또 다른 데는 어디에 올리세요?
○하천과장 전근재   읍면동에도 홍보를 하고요. 그래서 신청을 받아서 자체심의를 거쳐가지고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이 구인공고도 공고기간 2주, 이렇게 해서 글 지우고 그러시나요? 게시글 삭제하고?
○하천과장 전근재   그렇게까지는 저희가 안 하고 있는데요. 네.
○위원장 진선화   그러면 전에 게시글 공고하신 거 있으시면 게시공고 번호만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천과장 전근재   공고번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네. 더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가 없으시면 하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천과장 전근재   네, 감사합니다.

  나. 교통행정과 

○위원장 진선화   이어서,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709쪽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과 1063쪽 주차장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일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교통행정과장 박대우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4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523억 7415만 5천 원보다 78억 4765만 5천 원이 적은 445억 2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09쪽입니다.
  모범운전자회 및 녹색어머니회에서 추진하는 교통지도 및 계도 활동, 교통안전 홍보, 교육 등의 사업을 지원하고자 교통사고 예방 홍보 사업비로 1억 2598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중교통 이용 시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버스정류소 내 승강장 신설 및 유지보수를 하고자 버스정류소 정비 및 관리 사업비로 11억 53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0쪽, 대중교통 환승할인에 따른 손실을 부담하고자 환승할인기관별 손실 지원금으로 10억 86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도시형 교통모델 공공버스 운영비로 3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0쪽, 버스 노선과 장거리에 위치하거나 운행 횟수 부족으로 인한 대중교통 이용에 소외받고 있는 이용자를 위하여 행복택시 운영 지원 사업비로 5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2쪽, 교통사고 및 선천적인 신체의 장애, 노화 등으로 인하여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교통약자의 이동 활성화를 위하여 특별교통수단 차량 구입비로 2억 4천만 원을, 특별교통수단 운영 지원 사업비로 19억 4132만 5천 원을, 교통약자위원회 참석위원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고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지원 사업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3쪽, 13세∼23세 여주시 청소년의 대중교통 이용자에게 교통비를 지역화폐로 환급하는 청소년 교통지원 사업비로 9751만 7천 원을, 여주시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의 교통비를 지원하는 어르신 시내버스 무상교통 지원 사업비를 추진하고자 인건비로 618만 3천 원을, 전산 운영 및 카드발급 홍보비로 1억 2200만 원을, 손실보전금으로 2억 62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4쪽, 버스정보시스템 및 주차정보시스템 등 대시민 교통 서비스를 원활히 유지관리 및 교통정보시스템 네트워크와 고도화 및 보안성 강화를 위한 외부망 구간에 보안 장비 설치를 하고자 지능형교통체계 유지보수 사업비로 3억 5164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주시 법인 및 개인택시 모든 콜을 통합하여 대중교통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여주 통합콜 시스템 운영 사업비로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5쪽, 국토부에서 진행 예정인 K패스와 연계하여 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사업이 2024년 6월에 종료되고, 7월부터 The 경기패스 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The 경기패스 국비 사업비로 6600만 원을, The 경기패스 도비 사업비로 3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6쪽, 정부의 에너지 가격구조 개편 계획에 따라 경유, 천연가스, LPG 등에 부과되는 교통세 등의 단계적인 인상으로 인하여 운수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유류보조금 지원 사업비로 240억 1057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지역의 대중교통 서비스 불균형 해소를 위하여 공영버스 운영 사업을 추진하고자 공영버스 운행 결손조사비로 2200만 원을, 시 공영버스 운행 손실 보상금으로 15억 7500만 원을, 도 공영버스 운행 손실보상금으로 15억 2300만 원을, 도 공영버스 구입 지원 사업비로 1억 125만 원을, 시내버스 재정지원 사업비로 19억 6115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7쪽, 교통약자의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시행하는 저상버스 도입 지원사업은 2024년에 9대가 대폐차 예정임에 따라 8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주시 광범위한 지역 대비 부족한 노선의 탄력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요응답형 버스(DRT) 운영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6억 7402만 원을, 통합정산 및 CS센터 운영비로 2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한 교통망 구축을 위하여 교통기능개선 및 시설물 관리를 추진하고자 가로·보안등 설치 및 관리 사업비로 26억 8560만 9천 원을, 가로·보안등 위탁 관리비로 2억 2058만 2천 원을,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비로 18억 8947만 3천 원을,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비로 1억 원을, 교차로 운영체계 개선사업비로 1억 2천만 원을,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사업비로 3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본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63쪽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24억 9018만 4천 원보다 7억 3832만 7천 원이 감액된 17억 5185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공영주차장 위탁 관리 및 견인 보관료에 따른 사용료수입으로 4억 5270만 원을, 이자수입으로 1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년도 주정차 과태료 수입으로 1억 2500만 원을, 주정차 과태료 수입으로 2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500만 원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9억 2155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065쪽, 관내 주차장 시설을 원활히 운영하고자 주차장사업 운영비로 1억 256만 1천 원을, 주차장 위탁 관리비로 11억 2998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66쪽입니다. 
  창동 및 한글시장 공영주차장 보수, 기타 주차장을 유지·관리하고자 공영주차장 유지관리 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주역사 인근의 임시주차장 조성과 운영 중인 임시주차장 정비를 위하여 여주역 임시주차장 조성사업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주차장사업특별회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숙 위원 거수)
  이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숙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지난 행정감사 때 지적된 사항들을 아주 성실하게 사업계획에 담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산설명서 1367페이지 보시면, 공공운영비에 버스승강장 와이파이존 통신요금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예.
이상숙 위원   이게 지금 신규인가요? 아니면, 연속사업 하고 계시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연속사업입니다.
이상숙 위원   이게 지금 37개소 수요조사는 어떻게 하신 건가요? 전폭적으로 다 하실 예정인가요? 아니면…….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와이파이존이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사업하기는 그렇고요. 만약에 신설되는 그런 승강장에는 대부분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용자가 많은 순으로 점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상숙 위원   여기 지금 37개소는 어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현재 설치돼서 운영 중인 부분하고, 내년에 또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
이상숙 위원   지금 이게 여주 시내권인가요? 아니면…….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시내권도 있고 읍·면의 소재지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숙 위원   읍·면 소재지도 있고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예.
이상숙 위원   이게 요즘 버스에도 와이파이가 다 있죠?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예. 맞습니다.
이상숙 위원   그래서 이게 승강장에, 요즘 와이파이를 주로 쓰는 나이대들이 젊은 사람들이잖아요. 다들 또 데이터 쓰고 있고, 버스에서도 되고 있고.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예. 맞습니다.
이상숙 위원   또 이게 승강장에 물론 하는 지역들도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예.
이상숙 위원   굳이 버스승강장까지 와이파이존 운영비를 운영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사실 그런 수요가, 데이터를 많이 쓰는 것은 청소년들이 많이 쓰기는 하지만요. 일반인들도 많이 쓰는데 개중에 또 이렇게 데이터가 다운이 안 되거나 이런 경우에는, 유선으로 들어가는 경우에는 또 이렇게 어쩌면 외곽지역 같은 경우에는 추가로 필요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많은 부분들, 시민들이 그 통신요금 일부를 절감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숙 위원   저는 이거 수요조사 한번 해보면 좋겠어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아, 수요조사를요?
이상숙 위원   예. 그래서 정말 필요한가, 굳이 필요 없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하셔서, 제 생각엔 버스도 다 와이파이 돼 있고 요즘 젊은이들은 다 충분하게, 데이터를 다 충분히들 갖고 쓰고 있고.
  그래서 이게 굳이 필요 없다면 이거 예산 절감할 필요도 있겠다 생각해서 한번 그거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예. 한번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네. 그리고 예산설명서 1390페이지예요. 
  1390페이지, The 경기패스라고 그래서 신규사업입니다. 보니까. 국도비 사업인데요.
  여기 경기패스 참여자가 카드사 혜택 10% 지원해주고, 보행·자전거 마일리지 20% 교통비 절감을 해준다는 내용인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저희가 지금 여기에는, 예산안을 보시게 되면 알뜰교통카드라고 예산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알뜰교통카드 예산이 내년 6월 달까지 사업이 시행이 되고 종료가 됩니다.
이상숙 위원   아, 그래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그거에 이어서 The 경기패스 카드가 7월 달부터 같은 사업으로 이렇게 운영이 됩니다.
이상숙 위원   이름을 바꿔서?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예. 그러면서 이게 경기패스가 경기도에서만 하는 건 아니고요. ‘K패스’라고 국토부에서 이 사업을 같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 경기도는 연령을 추가로 확대를 해서, K패스 같은 경우에는 34세까지 이용자에 대해서 환승할인이나 이런 걸 같이 해주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 경기패스는 39세까지 확대를 해서 이렇게 ‘경기패스’로 명칭을 바꿔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숙 위원   네. 이게 홍보가 많이 되면 탄소중립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또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예. 맞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네. 알겠습니다.
  1397페이지, 설명서. 
  드디어 이제 기다리던 수요응답형 DRT가 운영 지원이 되네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예. 그렇습니다.
이상숙 위원   올해 7월 달에 하려다가 지금 늦춰졌는데 이게 시행이 몇 월달부터 될 수 있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저희들은 빠르면 한 7월 정도부터는 운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판단은 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이 업체를 선정을 해갖고 하는 게 아니라 업체 공모를 통해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현재 여객자동차를 운행하는 그런 사업체도 참여를 할 수 있지만 기타 면허가 없는 경우에는 나중에 면허를 추가로 확대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공모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어서…….
이상숙 위원   이게 보니까 250대 운영 예정이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이상숙 위원   250대.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250대요?
이상숙 위원   이게 뭐죠? 운영 지원에 보면, 예산 산출근거에. 거기 보면…….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대’는…….
이상숙 위원   ‘250대 × 291일 × 도비 40%’, 이렇게 나와 있죠? 이 250대가 뭐죠? 저도 이게 놀라워서.
  250회인가요, 그러면?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이게 단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상숙 위원   깜짝 놀랐어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저도……. 예, 예.
이상숙 위원   횟수. 그러면 7대를 250회를 한다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네.
이상숙 위원   250대라고 쓰여 있어서. 
  과장님 생각하시기에도 저희가 지금 버스에 지원되는 사업비가 엄청 많잖아요? 
  지금 한 50억 되던가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사실은 버스 구입까지 이렇게 치게 되면 50억이 넘습니다.
이상숙 위원   그렇죠? 총 대략 얼마 정도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유류보조금까지 이렇게 다 포함한다고 그러면 한 70억?
이상숙 위원   70억 정도?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정확한 금액은 확실히 산정을 아직은 못 해봤는데요. 한 70억…….
이상숙 위원   이게 DRT가 실행이 되면 이 지원비가 제 생각에는 많이 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유필선 위원   307억으로 나와 있어요. 운수업체 운영 지원. 
이상숙 위원   307억? 70억이 아니고?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아니, 거기에는 화물차랑 같이 다 포함돼 있는 거고요.
이상숙 위원   다 해서? 그렇지. 이건 DRT하고 상관없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지금 이거 DRT 같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이다 보니까요.
이상숙 위원   예, 예.
경규명 위원   DRT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이상숙 위원   수요응답형 버스.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이 DRT가 현재 운영을 일부는 하고 있어요. 이렇게 일부 시·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지연된 것부터 먼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상숙 위원   네, 네. 기대를 많이 했는데.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올해 금년도에 계속 시행을 한다고 그러고 연기가 돼서 저희들도 많이 혼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 DRT가 택시들이랑 사업 형태가 사실 유사하기 때문에…….
이상숙 위원   맞아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그런데 완전 택시는 또 아닌데 또 이게, 택시 같은 경우에는 호출을 하게 되면 한 사람이라도 차가 바로 이렇게 출발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DRT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호출이 예를 들어 5건이 들어왔다 그러면 그걸 노선을 갖다가 만들어서 차가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택시처럼 이렇게 아주 신속하게 가지는 않고 약간의 지연되는 사례는 있습니다
  그래서 택시와 버스 거의 중간 형태라고 보시고, 이 노선에 대해서는 항상 수시로 바뀔 수 있다는 것. 어느 부위에서 어떤 이렇게 호출을 하느냐에 따라서 노선은 계속 바뀝니다.
  버스 승강장별로 노선을 갖다가 바로 확정을 지어서…….
이상숙 위원   완주가 잘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완주요?
이상숙 위원   예. 벤치마킹도 좀 한번 해보시고요. 하다 보면 또 추운 겨울날은 기다려야 되고 이런 문제도 있을 것이고, 그런 거 완충작용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자료를 좀 많이 받아보시고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예.
이상숙 위원   이게 잘 성행이 되면, 택시 쪽하고는 이게 충돌이 없나요? 있을 것 같은데?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택시랑은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이 또 택시 같으면 호출하면 만약에 근거리에 있는 차량이 바로 출발을 해서 만약에 시내권 같으면 10분 이내로 도착을 할 수가 있는데…….
이상숙 위원   그래도 막상 운영을 하면 충돌이 생길 거라고 예상을 하시고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연이 된 거고요.
이상숙 위원   아무튼 이것을 통해서 우리 여주시에서 나가는 지금 70억 지원이 대폭 줄어야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이 엄청난 지원을 이렇게 쏟아붓고 있는데, 그래도 시민들한테는 충족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네, 맞습니다.
이상숙 위원   과장님도 민원 많이 받으시겠지만. 네.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예. 맞습니다.
이상숙 위원   하여튼 잘 준비하셔가지고, 기대하니까 잘 운영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타 시·군에 지금 몇 군데 운영하고 있는 데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예.
이상숙 위원   그런 곳에서 운영해 보시고 문제점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런 걸 좀 보완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올 한 해도 과장님 고생 많으셨는데 내년에 우리 과장님과 또 팀원들 모두 더 열심히 잘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감사합니다. 
    (박두형 위원 거수)
○위원장 진선화   네. 박두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두형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역전하고 택시 승하차장에 비가림시설 한번 건의드린 적이 있는데, 민원이 들어와서 현장 나가보고, 그 역에서 내려와서 택시를 타려면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이럴 적에 짐을 들고 내린 사람들, 또 어르신들이 짐을 가지고 오는데 비가 오고 이러니까 대비를 못 해서 다른 시·군에 보니까 그렇게 비가림 시설을 해놓은 걸 보고 건의들을 하신 사항이거든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예.
박두형 위원   그런데 반영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예. 저희들이 승강장 시설에 대해서는 사실 그 사업비 자체를 여유 있게 편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서 709쪽을 보시게 되면, 버스정류소 정비 및 관리비로 한 11억가량의 유지비랑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거기의 일부는 승강장에 대한 신설 부분도 있고, 또 이렇게 저희들이 지금 신청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한 부분도 있지만 긴급하게 또 이렇게 신청될 걸 대비해서 예산이 편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이렇게 어디가 긴급성이 더 많은지 한번 상세히 좀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두형 위원   그래서 한꺼번에 모든 것을 하려면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수요를 다 충족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로 많이 사용하는 수요처에 한번 시범적으로 이렇게 해놓으시고는 또 터미널이 됐든 택시승강장에 연차적으로 또 하는 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예. 알겠습니다. 
박두형 위원   그 DRT 앞서 위원님들 궁금하시고……. 예, 간단하게 할게요.
  도비도 보조가 되고 해서 처음 시범적으로 하는 건데, 이게 좀 앞으로 기대가 많이 되는데 농어촌지역에 버스 공급이 안 되는 지역에서 주로 많이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게.
  이게 카니발 정도로 해서 운행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아까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공모사업으로 할 거기 때문에 아마 기존에 시행하고 있던 그런, 시나 이런 데서 운영하던 데서 아마 이 사업을 제안을 할 겁니다. 어떤 게 가장 효율적이다.
  차량이 꼭 커야 될 필요는 없을 거는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 제안에 따라서 사업대상이 선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기존에 시행하고 있던 이런 시나 이런 데 견학을 가서 ‘차량은 얼마 정도가 좋을 건지?’ 이런 걸 조사를 통해서…….
박두형 위원   도에서 이 시범사업 한다고 그럴 적에 보니까 매스컴이나 이런 데에도 카니발 수준으로 해서 이렇게 운행한다고 몇 차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려 본 거고. 
  가로등, 보안등 건의가 들어오면 우리가 검토하실 때 이 가로등 설치하는 데에 왜 농경지 주로 있지 않습니까? 농로길 같은 데. 위험하고 이런 곳에 설치해달라고 건의 들어오면 그 농경지 지주한테, 주변 농지 토지주한테 동의서를 받아가지고 오라고 그럽니까?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저희들한테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가로등을 설치해달라는 민원도 있고요. 가로등을 이전해달라는 민원도 있고, 가로등을 제거해 달라는 이런 민원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농경지에 설치가 되는 경우에는 농경지 쪽으로다가 빛이 덜 가게끔 가림막도 설치를 해가면서 이렇게 하고는 있는데 전혀 이게 피해가 없다고 볼 수는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동의를 받을 수 있으면 동의를 미리 사전에 양해를 구해갖고 동의를 받을 수도 있으면 받아갖고 오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동의를 받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박두형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건의하신 분이 있는가 반면에 또 주변 농지에 농사짓는 분들이 피해가 우려돼서 그분들한테 받아보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 사실 가로등 달려고 그러다가 무슨 큰 농로포장을 하는 것도 아니고 가로등 하나 위험해서 달아달라고 그랬더니 주변 농지들 동의서를 다 받아가지고 오라고 그러니 가로등 다는 걸 포기를 한다는 게 맞다는 거예요.
  누가 그 동의서를 해주느냐는 거예요. 누구 농지인지도 모르고. 이런 민원이 또 들어옵니다.
  그래서 현장에 나가 보고 담당자가 좀 판단해서 이렇게 달아주면 되는 거지, 그걸 굳이 농지주, 잘 알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동의서를 받아가지고 오라니 가로등을 차라리 포기한다고, 그런 민원 처리가 어디 있냐고 이렇게 또 답변이 되돌아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민원 들어오는 걸 잘 가감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예.
박두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화   네. 좀 오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모두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진선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필선 위원   과장님, 예산안 44페이지입니다. 
  본예산 일반, 기타특별회계 전체 조직별 세출 총괄표 쪽이에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예. 
유필선 위원   교통행정과가 85억 8500 정도가 전년도보다 줄었어요. 그래서 462억 7800만 원이 올라왔고 증감률은 거의 16% 정도입니다. 꽤 많이 준 거죠. 작년 대비 조금이라도 느는 게 일반적인데 많이 긴축해서 올라오셨어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맞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니까 운수업체 운영 지원 단위사업 쪽에서 50억이 넘게 줄었고 이게 유류보조금이 59억 줄면서 저상버스, 수요응답형버스 이런 거 사는 데로 좀 늘었어요. 
  그래서 유류보조금 지원은 워낙 그 비용도 크지만, 307억 7천만 원 나가는 거니까. 이거 빼면 실제 교통행정과 예산이 445억이지만 한 307억 7400 그것을 빼면, 이거 빼고 나면 나머지가 교통행정과 사업인 것으로 보면 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실제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운수업체 운영 지원 단위사업 쪽 보면 이게 전체 307억이고 유류세를 빼더라도 한 67억 정도 갖고서 운수업체 운영 지원을 하는데요. 시내버스 재정지원 쪽이 19억 6000만 원 정도 되어 있어요. 
  이것은 예산안 716페이지고요. ‘자치단체간 부담금’ 해서 쭉 내용이 되어 있는데, 이거 내용 좀 설명해 주실래요? 어떤 사업인지?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먼저 제일 큰 부분을 설명드리면요. 저희들 유류보조금이, 유류 판매에서 차지하는 교통세를 받아서 유류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저희들 전에 같은 경우는 유가가 한 2천 원이 넘어가고 그러던 유가가 지금은 한 1,600원대, 1,500원대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거랑 연동이 돼서 유가가 떨어지게 되면 떨어지는 것만큼, 만약에 지금 2천 원 대에서 1,600원 대로 떨어지면 거의 한 25%가량이 이게 떨어졌다고 언뜻 계산되거든요. 그러면 유가도 같이 세입, 가격변동분에 대해서 유가도 그러니까 유류 관련세도 같이 떨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차액이 좀 크고요. 
  또 저희들 버스 재정지원과 관련해서 저희 여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716페이지에 나타난 것 말고도, 저희들이 716페이지에는 시 공영버스, 도 공영버스에 관한 재정지원이나 아니면 운행 손실보상금에 관한 이야기가 또 있는데요. 저희들 또 ‘도시형 교통버스’라고 그래가지고 앞쪽에 보면 교통수단으로 해가지고서 지원 나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여주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움직이고 있는 버스 중에서, 버스가 그러니까 도시형 교통버스, 그것도 공영버스고요. 시 공영버스 그다음에 도 공영버스가 다 공영버스입니다.
  손실, 그러니까 모든 노선에서 사실은 수익이 나는 노선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맞을 겁니다. 그래서 손실보상금이 전액 지원이 되고.
  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지난 10월 달에 버스 파업이, 운전기사분들께서 파업을 시도하다가 극적으로 타협이 돼가지고 버스가 멈춰 서지는 않았지만 거기에서 또 합의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재정지원이 나가고 또 공영버스 구입에 따른 일부 지원이 나가고 이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사업비가 여주시 같은 경우에는 한 64억 정도 이렇게 잡혀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중에서 예산안 716페이지 맨 하단에 시내버스 재정지원 쪽을 좀 설명해 주실래요? 어떤 내용인지요. ‘운송업체 경영 및 서비스 개선’, ‘운송업체 재정지원’,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 이런 게 어떤 내용인지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먼저 운송업체 경영 및 서비스 개선지원이나 아니면 운송업체 재정지원이나 그다음에 공공관리제 운영이나 사실은 이게 자치단체 등의 이전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전액 다 경기도로 납부가 됩니다. 
유필선 위원   아, 경기도로 이전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예. 그러면 경기도가 지난번 파업이나 아니면 그 이전서부터 지원하던 그러한 서비스 개선과 관련해서 계속 지원하던 사업을 갖다가 이 사업비로 추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운전기사분들에 대한 복지나 이런 비용까지 여기서 지원 나간다고 보시면 맞을 겁니다. 
유필선 위원   이것은 경기도로 올라가서 경기도에서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분담한 금액이라고 보면 되는 거고.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분담한 금액이라고 보시면 맞을 겁니다.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르신 시내버스 무상교통 지원 관련해서요. 예산안 713페이지고요. 
  이것 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제가 궁금했던 것은 전년도 2023년도 예산서를 보면 전산개발비 4억 7천 정도가, 전산개발 구축하는 것 4억 7천 정도가 있었는데 그게 구축이 되고서 운영비로 1억 정도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저희들이 당초에 추진계획이 65세였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회기 때 위원님들께서 조례 개정에 대해 승인해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70세로 변경이 돼서 저희들 소프트웨어개발비 사업이 발주가 됐습니다. 
유필선 위원   발주된 상태예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예. 그래서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맞고요. 그 이후에 내년도에 소프트웨어가 개발이 돼가지고 농협, 농협에 관련되는 그런 소프트웨어도 같이 맞춰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금융기관 쪽에서도 저희 일정에 맞춰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소프트웨어가 개발되고 시험 운영하고 그렇게 해서 시행 시기가 빠르면 4월, 늦으면 한 7월 달까지는 가지 않을까 예상은 잡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주요업무계획 498페이지 보면, 추진계획에 2024년 6월에 대상자 선정, 카드발급, 무상교통 지원사업 실시가 그런 내용이네요. 6월이나 7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예. 맞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러면 2023년도 예산으로 전산개발비 용역은 발주가 됐고 아직 준공이 안 된 상태에서 2024년 초에 그게 구축이 되면 그것을 시범운영을 해보고 그러면서 6월, 7월에 시행하는 거고 2024년에는 구축된 전산운영비 1억을 별도로 세워놓으신 걸로 보면 되겠네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예. 맞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게 좀 궁금해서 그랬고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전산운영비는 이게 6개월분이고요. 그다음에 또 어르신들 이렇게 대상자 신청을 하게 되면 카드발급비나 아니면 저희들 홍보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나 이런 카드발급신청서 들어오게 되면 추가적인 업무가 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인력비를 여기다가 이번에 금회에 편성을 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리고 좀 궁금한 게 밑에 예산산출 근거를 보면요, 설명서에. 
  ‘1,643명 × 16만 원’ 정도 이렇게 잡아놓으셨어요. 16만 원이면 한 달에 12,500원 조금 더 될 건데 이러면 몇 번 정도, 12,500원이면 한 여덟 번 타나요? 1,500원 잡고서?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사실 이것은 저희들이 퍼센티지로다가, 타 시군 현재 운영하고 있는 그 퍼센티지로다가 해서 사업비를 산정해서 역산을 해서 맞췄는데요. 사실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무상으로 한다고 그래서 일부러 아마 버스를 타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그러지는 못할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용하시던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러니까 한 1,643명 정도가 한 달에 한 여덟 번 내외 탈 수 있는 교통비가 나가는 것으로 보면 되겠네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그렇다는 이야기고요. 더 많이 타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또 적게 타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유필선 위원   예. 평균이 그런 거고.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예. 
유필선 위원   이것은 시행 원년이기 때문에, 2024년도가. 사업비가 더 좀 들면 추경으로도 하나요, 아니면 이 비용 1억 6천만 원 소진되면 거기서 끝나나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저희들 사업비가 부족하면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사실은 어르신들, 이 사업비가 부족하게 되면 저희들이 추경에 아마 위원님들께 또 이렇게 와서 설명을 자세히 드릴 겁니다.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이게 경기도가 미적미적대니까 일단 여주 먼저 자체 사업으로 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경기도는 언제쯤 어떻게 한다는 그게 좀 대략이라도 정해지는 게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그런 것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구체적인 안이 나와서 협의되고 그런 안은 없고요. 아마 자체적으로다가는 그렇게 있을 것은 같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아직까지 안은 안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경기도에서 안이 구체화 되고 있지는 않고 할동 말동 계속 답보 상태에 있는 상태예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거 관련해서 청소년교통비 지원 건은 어떤 것인지 그것도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예. 이게 청소년교통비 지원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이 사업비를 갖다가 경기도로 납부를 하게 되면 반기별로 한 6만 원, 1년에 한 12만 원까지 카드 사용자한테 이렇게 입금시켜 줄 수 있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유필선 위원   그래서 여기 궁금한 게, 자치단체 등 이전 경기도로 9700만 원을 우리가 올리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예.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럼 9700만 원 가지고서 1년에 12만 원인가요? 15만 원인가 내려오는 거예요, 1인당?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사용…….
유필선 위원   예, 사용.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사용하는 금액만큼 나가는데 한도가 12만 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유필선 위원   그렇죠. 사용하는 금액만큼이고 1인당 12만 원?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예. 한도가 12만 원. 
유필선 위원   이 사업은 지금도 여주가 독자적으로도 해볼 수 있지 않느냐, 작년부터 계속 말씀드렸고 했는데 진행되는 사항이 어떤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 예산안에도 잡혀있는 사업이 ‘The 경기패스카드’라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The 경기’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예. 아까도 설명을 드렸었는데 알뜰교통카드 관련해서 이 포인트제를 국토부에서 ‘K패스’ 제도를 도입하고 경기도에서는 ‘The 경기패스’로 해서 이렇게 사업을, 정책을 시행해가지고 내년 7월 달부터 시행계획을 잡고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19세부터 39세까지, 국토부에서는 19세부터 34세까지 운영계획을 잡고 있는 것을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5세를 연장해서 39세까지 이렇게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이용 금액의 30%를 지원해 주려고 The 경기패스카드 제도를 갖다가 시행계획으로 잡고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30%,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20% 이렇게. 
  그러니까 만 40세에서부터 69세까지는 20%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맞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이 내용은 그러면 19세부터 34세까지는 자기가 이용한 교통요금의 30%를 경기도에서 지원해 준다, 쉽게 이야기하면 그런 사업이에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예. ‘The 경기패스카드’라고요, 사업이……. 
유필선 위원   예. 앞에…….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페이지 715페이지에 있는 사업입니다. 
유필선 위원   예. 이게 굉장히 예산산출 근거도 그렇고 사업지원 내용도 그렇고 참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여기 쓰인 것으로 보면. 
  30%, 자기 탄 버스비용의 30%를…….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이용금액의 30%.
유필선 위원   이용금액의?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예. 
유필선 위원   19세부터 34세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예. 
유필선 위원   그러면 앞에 청소년교통비 지원사업은 몇 세부터 몇 세예요, 이것은? 청소년교통비 지원사업은?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당초에는 이게 13세부터 23세까지였었는데요. 이게 이 카드도 어린이·청소년 카드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또 경기도에서 이 사업 명칭을 바꿔서 6세부터 18세까지로 사업 범위를 조정했습니다. 6세에서부터 18세까지. 
유필선 위원   그럼 청소년교통비 지원사업이 6세에서 18세로 연령 조정이 됐다고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어린이·청소년 교통카드 사업이라고 보시면…….
유필선 위원   아, 어린이·청소년 교통카드 사업이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예. 그래서 19세부터 39세까지는 청년으로다가…….
유필선 위원   경기패스 사업.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청년으로 보고요.
유필선 위원   예, 예.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그래서 The 경기패스카드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유필선 위원   예. 그럼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6세부터 18세까지는 어린이·청소년 교통카드 사업으로 여주시가 9700만 원 정도를 경기도에다가 보내면 1년 12만 원 한도 내에서 이용금을 지원받는 거고, The 경기패스는 19세부터 34세의 청년에 대해서 자기 버스 이용금의 30%를 지원받는 거고 그런 거죠?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예. 그런데 19세부터 69세까지 The 경기패스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데…….
유필선 위원   예, 19세∼34세는 30%, 35세부터…….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그러니까 40세에서부터 69세까지는 20%.
유필선 위원   예, 그러면 35세부터 39세까지는 없는 거고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아닙니다. 
○위원장 진선화   19세부터 39세까지. 
유필선 위원   아, 19세부터…….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19세부터 39세까지. 
유필선 위원   아, 제가 잘못 적어놨네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예. 그런데…….
경규명 위원   경기도가 그러는 게 여주도 다…….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그런데 국토부에서는 34세까지인데요, 경기도는 39세까지입니다. 
유필선 위원   요새 광역에서 이런 것을 좀 많이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서울시도 ‘3만 원 패스’인가 뭐 해가지고 3만 원 내면 서울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다 다닐 수 있게끔 서울시에서 하려고 그러는 것 같고, 경기도는 지금 이 경기패스 사업이 들어오는 거네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예. 맞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럼 광역에서 하는 경기패스 사업의 실 지원량이 6세부터 18세 어린이·청소년 교통카드 사업보다 좀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겠네요? 버스를 더 많이 탈 것 같으니까, 19세에서 39세가.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아무래도…….
유필선 위원   자기가 만약에 20만 원을 탔다 그러면 30%면 6만 원을 받는 거고.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예. 
유필선 위원   그러면 그게 12달이면 한 70만 원 받는 거고.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그렇게 많이 되나요? 
유필선 위원   예? 한 달에 6만 원 타죠. 1,500원씩 하루 3천 원이니까 20번 타면 6만 원인데.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그 대신 실 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1,500원씩 하루에 3천 원, 20일 타면 총 교통비는 한 6만 원 정도 예상은 되지만 일반인 같은 경우에 20% 그러면 ‘2 × 6 = 12’, 한 1만 2천 원 정도 지원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만약에 1년이면 한 12만 원 정도. 그렇죠? 이렇게 추측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같은 경우에도 6만 원에서, 그런데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버스비 자체가 또 할인이 되고 있으니까요. 거기에서 또 더 적은 금액에서 청소년 같은 경우는 30%까지 지원이 돼도 한 그 정도 되지 않을까. 한 번씩 뭐 더 많이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19회 이상을 사용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러니까 자기 차가 있어서 버스를 이용하지 않는 19회 미만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은 또 지원을 제외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한 달 한 달 정산을 볼 때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하여튼 이게 되게 읽기가 어려웠었어요. 
  ‘이용자 수 × 21회’는 월 21회는 타야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그러니까 21회까지는 무조건 타야지만…….
유필선 위원   1년이에요, 한 달이에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한 달에. 
유필선 위원   한 달에 21회는 타야 되고?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예. 그러니까 출퇴근을 하게 되면 한 20회, 20일 정도를 보통 출퇴근을 하거든요. 그러면 한 40회 정도를 탄 중에서 반 정도는 대중교통을 타고 뭔 일이 있어서 택시를 타든지 또 결근을 하든지 이런 것까지 감안하게 되면 반 정도는 그래도 타야지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겠는가, 이런 판단으로 이렇게 기준을 정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에서 하는 것은 우리 다 따라가는 거고, 어르신 같은 경우에 추가로 우리가 자체 시비로 무상교통사업을 하고 있다.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되겠네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예. 맞습니다. 
유필선 위원   저것은 좀 진행되고 있어요? 여주시 아동·청소년 자체사업으로 별도 지원하는 것, 작년부터 준비하신다고는 쭉 그러셨는데.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그쪽에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을 하다가 보니까, 아까 저희들이, 현재 청소년 교통카드로 연간 12만 원까지 지원을 했었거든요. 12만 원 한도로다가 이렇게.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또 지원금액 한도가 24만 원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유필선 위원   어떤 게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지금 현재 청소년 교통카드가.
유필선 위원   언제부터 그게 늘어나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이게 시기가 7월 달부터요. 
유필선 위원   12만 원에서…….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예. 24만 원까지. 
유필선 위원   24만 원으로 늘어나면 여주시는 9700만 원에서 플러스(+) 9700만 원 더 되면 청소년도 연 24만 원 내에서는 무상버스…….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무상버스가 아니고요. 이 사업비가…….
경규명 위원   보조금.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예. 일부를 지원해 준다고 보면 거의 맞지 않을까.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적게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런 갭이 있어서요.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연 24만 원이 7월부터 된다고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유필선 위원   이것 좀 여주시 자체적으로 해보자고 그래도 이게 어르신들까지는 일단 시작을 했는데 아동·청소년은 아직 시작을 못 하고 경기도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네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그런데 어떤 부분이 더 나을지, ‘청소년 교통카드’가 ‘어린이·청소년 교통카드’로 바뀌면서 어떤 부분이 더 혜택이 클지는 저희들도 구체적으로 새로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기능개선 및 시설물 관리사업 파트에서요. 이게 사업비가 한 21억이 줄었어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예. 맞습니다. 
유필선 위원   가로등, 보안등 설치·관리하는 것만 한 4억 정도 늘었고 나머지는 교통안전 시설물 관리며 뭐 해서 쭉 많이 줄었어요, 10억 정도가.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예. 
유필선 위원   그거 설명 좀 해주세요. 이런 것은 이렇게 잘 안 줄잖아요? 매해 하던 정도로 하니까.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저희들 금회 추경 4회 추경에 경기도에서 특조금이, 한 6억가량을 갖다가 저희들이 추가로 4회 추경에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이월돼가지고 저희들이 미리 예상했던 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고요. 
  또 저희들 무인단속카메라를 갖다가 설치하려고 추진하다가 보니까 저희들이 경찰서랑 관련 행정기관이랑 협의를 하다 보니까 좀 지연된 부분이 있어서 약 4억 원가량이 또 이렇게 이월될 그런, 해서 총 해서 한 10억가량이 또 이월돼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사업을 갖다가 이 사업비로 특조금이랑 또 이렇게 이월되는 사업비로 추진하려고 사업비를 좀 신청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미리 반영을 했습니다, 저희가. 
유필선 위원   제가 그래서 궁금한 게요. 아까 하천과도 거의 80억 가까이 줄었고 교통행정과도 거의 80억 가까이 줄었고. 그런데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이런 데는 안 줄었어요. 
  그런 것은 어떻게 예산배정, 예산요구를 하고 이렇게 배정할 때 어떤 차이예요? 과장님의 추진력 이런 차이예요? 아니면, 어떤 차이로 어디는 훅 줄고 어디는 잘 안 줄고 오히려 늘고 이래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글쎄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유가보조금에서 한 60억가량이 줄고 또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 관련해서 한 10억가량의 예산이 좀 감액됐습니다. 
  그래서 유가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추진하는 시책사업이다 보니까 또 이렇게 유류세가 감면되고 이러는 부분, 또 유류세가 감면이 되면 운수종사자나 이러신 분들도 또 그만큼 유류비나 이런 게 적게 들어가는 것만큼 그게 감면이 됐다고 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현 상황에 따라서, 유가의 변동에 따라서 바뀌는 금액이라 저희들도 사실은 어쩔 수 없다고 보고는 있습니다. 
  또 그리고 교통안전 시설물 관련해서도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 편성이 되느냐, 금회 예산에 편성이 되느냐?’, 저희들이 4회 추경에다가 특조금을 한 6억가량을 갖다가 편성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꼭 이렇게, 제 판단으로는 꼭 줄었다고 봐야 되는지 이런 생각은 듭니다.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예. 
유필선 위원   ‘통합콜택시’ 이것은 어떤 거예요? 여주에서만 해요, 다른 데서도 많이 해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통합콜, 저희 ‘콜’과 관련해서는 타 시군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시군도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기존에 추진하던 사업이 ‘브랜드콜’이라고 그래서 개인택시들 위주로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여주시에도 이렇게 개인택시 한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려다가 의견이 좀 맞지 않아서 추진을 못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 이 사업 기존에 하던 것에서는 개인택시 기사분들이 좀 부담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거든요. 지금 카카오택시나 이런 것을 사용할 때 보면 회비를 납부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저희 여주시에서 지원해 주고 택시기사분들이나 운전원분들이 그런 비용을 갖다가 일부러 사기업체한테 납부하지 않고도 같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게끔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면 맞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한 군데만 전화 걸면 택시가 온다는 이야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기사분들이 카카오택시 잡듯이 호출이 뜨게 되면 근처에 가장 가까운 데 반경 2㎞면 2㎞, 아니면 4㎞면 4㎞ 이렇게 단계적으로 넘어가면서 콜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맞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택시 잡기가 좀 편해지는 효과가 있을까요, 그러면?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택시가 서 있는 승강장에 가서 택시를 잡는 거랑 내가 콜을 부르면 내 위치가 같이 제공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택시가 안 보여도 택시를 호출할 수 있다는 이런 장점은 있습니다. 그리고 택시회사가 세 군데 있고 또 이렇게 각 읍면에 있는 지점별로 있는데 각각 다 전화를 할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죠. 여러 군데 전화할 것을 콜 하나로다가 승객분들도 차량을 호출할 수 있고 또 기사분들도 자기 시간 여유가 되면 언제든지 호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잘 운영되면 택시 잡기가 많이 편해질 수 있겠네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맞습니다. 지금도 카카오택시를 쓰시는 분들 같은 이렇게 하나의 다, 이런 것을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좌우지간 호출 콜을 사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면 장소, 시간 거의 안 두고 차들을 갖다가 잘 불러서 쓰는데 어르신들은 많이 좀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전산팀이랑 같이 교육프로그램도 한번 논의도 해본 그런 상태거든요. 어르신들한테 어떤 식으로 이것을 갖다가 교육을 좀 시킬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려고 이렇게 교육안도 잡아야 될 테고 그래서 미리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여주역 임시주차장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현재 여주역 인근의 주차장은 42번 국도 지하에 있는 주차장이 있고 또 저희들 공공청사 부지 내에 지금 있는 주차장이 있고요. 그래서 두 군데를 사용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주차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주차장으로 지정되어 있는 그 부지에 대해서 또 임시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서 공공청사 부지의 임시주차장이랑 또 주차장 부지에 있는 임시주차장이랑 여기를 정비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유필선 위원   이게 2억으로 조성 및 정비공사를 하면 몇 년 정도를 그러면, 5,486㎡ 조성이면…….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개략적으로 보게 되면…….
유필선 위원   한 150대? 150대?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예. 한 150대∼200대 정도 이렇게 보지는 않을까. 실제적으로는 어떻게 가로폭, 세로폭에 따라서 더 들어가고 덜 들어갈 수 있는데요. 한 150대∼200대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합니다.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교통 문제, 잘 아시겠지만, 아까 여기 업무계획 보니까 어르신 무상교통 하게 될 경우에 지원이 소득으로 간주되어가지고 또 소득인정액이 넘어버리면 종전 지원을 못 받는 그런 문제도 있다고 막 그러고. 
  그런 분들은 안 타겠네요? 지원 소득이 넘으면.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그런데 그러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소득이 노출되는 그런 일을 안 하고,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거랑 마찬가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노출되는 부분을 좀 최소화하려고 방법을 찾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필선 위원   예. 아무튼 어르신 시내버스 무상이 의욕을 가지고 해오다가 좀 주춤하다가 일단 시작이 된 것 잘됐다고 보고요. 
  경기도패스도 그렇고 지금 광역에서, 유럽에서 얼마 내면 기차 타고 다 다닐 수 있는 것 이런 것을 일부 도입해가지고 서울시 ‘3만 원 패스’건 ‘경기 The 패스’건 이렇게 대중교통의 이용을 촉진시키는 방법 하나, 그리고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확대하는 목적 하나 이런 것들을 해서 확대되어 갈 추세라고 여겨져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예. 맞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래서 시내버스 정도는 무상으로 타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여주시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쭉 해왔고 그것이 한꺼번에는 다 되지 못하더라도 단계적으로 연차적으로 좀 확대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가지고 경기도에서 지금도 자기네가 지원해 주면 중복지원 배제해가지고 기초에서 그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주춤하게 만드는 그런 제도 장벽 요인이 있는 거죠. 그 부분을 좀 경기도에서 하는 것에 기초에서 추가로 하면 확대되는 것으로 해야지 중복 배제하는 것은 굉장히 나쁜 설계라고 보여지는데 그 부분들을 좀 정책 촉구하고 건의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좀 제도적으로 풀면 기초에서도 대중버스 무상 지원 범위를, 지원 대상을 확대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것 같다. 그 제도를 푸는 게 참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것 좀 어떻게 잘 연구해 보셔가지고 ‘경기도 기초단체 교통행정과장님’ 명함으로 도지사한테 정책건의를 하거나, 아니면 의회는 의회대로 또 정책건의를 하거나 해가지고 중복지원 배제조항을 풀어보는 게 일을 시작하는 데 큰 장애요인을 제거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 한번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알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이상입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위원장 진선화   박시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시선 위원   정확히 40분 하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모두 웃음)
  고맙습니다. 
  무상교통이라고 그래서 획기적인 사업보다도 대중 이용 활성화하는 것은 좋지만 많이 늘 거라고 보지는 않아요. 그런 것도 잘 검토 좀 해보시고요. 
  과장님, 설명서 1367페이지입니다. 
  다 알고서 여쭤보는 거니까 짧게 대답해 주세요. 우리 위원님들 힘들어하고 그러시니까.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예. 
박시선 위원   우리 노후승강장 설치가 예전에 벽돌로 되어 있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맞습니다. 벽돌로 된 것도 있고요. 또 새시로 된 부분도 있는데요. 아직도 개중에…….
박시선 위원   저희가 행정감사할 적에 제가 거의 다 세어봤는데 그 벽돌로 된 것부터 얼른 치우셔야 될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저희들도 이렇게…….
박시선 위원   그게 쓰레기장, 또 하나, 어느 학생들 가가지고 나쁜 행동도 하고 있으니까요.
  어차피 이번에 예산 세우니까 그것을 조기에 집행하셔가지고 미관상도 그렇고 안전상도 그렇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예. 알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리고 버스승강장 유지보수 1억 8600, 승강장 시설물 설치 1억 8천인데 ‘1식’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1개소에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시선 위원   아니죠?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유지보수는 사실은,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부분부분…….
박시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예. 
박시선 위원   그 뒤 페이지인데, 1368페이지인데요. 
  택시 감차 총량 실태조사 용역비인데 제가 이것을 그 법도 알고 5년마다 하는 것도 알고 있는데, 오히려 우리 여주시에 3개 업체죠. 242대인데 사실 용역을 통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얻는 것도 좋지만 오히려 우리 교통과에서도 업체의 대상 해가지고 파악은 금방 되거든요. 
  그런데 이 용역이 어떤 건지 간단히만 설명해 주세요. 제가 생각하는 그 용역인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항목이 들어가가지고 의무로 5년마다 해야 되지만 큰 용역을 통해서 비중, 감차 효과, 그 내용을 잠깐만 짧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어요. 내용, 결과 그런 것.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그런데 사실 이 감차 총량 조사를 법으로 입법한 경위가 택시기사나 아니면 개인택시 기사분들이나 법인택시나 이런 부분에서 ‘택시 수입 갖고서는 운영하기 힘들다.’ 이러한 민원이 많아서 사실은 이게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택시 수를 줄이게 되면 승객들의 이용이 좀 어려워지고요. 또 택시 운전원들 쪽에서는 수입이 많이 늘어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부분도 있겠지만 또 차량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 이용자들이 편해지면서 또…….
박시선 위원   아니, 제가 생각하는 용역 그거예요, 그러면?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박시선 위원   특별한 용역이 있는지 알고 말씀, 질의드리는 거지 그것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고요. 오히려 그 항목에 택시 대수, 차량별로 운영시간을 용역에 넣으셔야 돼요. 아까 ‘원콜’ 서비스 비슷하게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 운행을 안 하는 게 문제거든요. 그렇잖아요? 
  제가, 3개 택시회사뿐만 아니라 각 읍면동에도 있잖아요? 저는 택시 잡기가 힘들어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맞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것은 콜서비스가 잘못되고 불편해서가 아니라 운행을 안 하는 겁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럼 이런 것도 용역에 포함이 돼가지고 실질적으로 증차, 감차가 아니라 그것을 운행하게끔 하는, 모르겠어요. 보조를 하든 안 하든 그게 근본적인 문제지.
  그래서 이번의 용역에도 오히려 그런 것을 담아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읍면에서 있는 택시 부분들이 심야 시간에는 운행이 안 되는 부분이 좀 문제점으로 대두는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그래서 택시들이 읍면까지 들어가게 되면 시내로 나오는 차 이외에는 또 그 읍면에 있는 구간 내에서 운행하는 차들은 사실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박시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증차, 감차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들이 운행하게끔 유도해야 된다, 이거죠. 그분들의 그 사유 알아요. 좀 노령 되신 기사분들 계셔가지고 밤에 야간에 안전사고라든가 또 승객들이 취객이 있거나 또 너무 젊어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함께 의논하고 논의하고 그래야지 우리가 이런 용역이나 택시쉼터나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거나 함께 노력해야지 어느 한쪽에서만 주거니 하면 안 되거든요. 서로 다 주거니 받거니 해야죠.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그래서 저희들 이런 용역을 통해서 금년도에 심야시간 할증이 그래서 계속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박시선 위원   저는 택시비 비싸지면 그분들 수익이 더 얻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용자들이 덜 하는 것 같아요. 그거 이번 용역하실 적에 그런 것을 좀 담아가지고 어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말씀드렸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알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네. 그다음에 설명서 1381페이지입니다. 물류창고업 등록 및 관리. 
  이것도 법령 또는 지원 근거에서 잘 읽어봤는데 저는 이해를 못 해가지고. 
  이게 신규로 하는 물류창고인지? 그런데 그런 것은 아닐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에 있는 물류창고 2개소에 대한 실태조사인데 내용은 대략 알겠는데 이것을 교통과에서 해야 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이 관계 법령 부분은 다 읽어봤어요. 이게 어떤 건지만 설명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물류창고, 사실은 물류창고 내에 3종 시설로 지정이 되면 그 안에 어떤 물품을 보관하느냐에 따라서 3종이 되고 안 되고, 또 면적에 따라서 지정이 되고 안 되고 그러는데요.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는지,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는데 그만한 또 시설은 갖추어져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런데 교통행정과하고 그게 무슨 상관인지? 나는 그래서 ‘그런 물건에 대해서 이동 그런 것을 그래서 교통과가 하나?’ 그랬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또. 읽어보니까.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물류를 전에는 교통의 또 일부로, 물류 이동과 관련된다고 그래서 또 교통과에서 한동안…….
박시선 위원   그런데 그 내용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동은?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사실은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박시선 위원   그래서 이게 교통과가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읽어봐도 이해를 못 해가지고 이 시간을 빌려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하면, 그런 관리가 되면 시민안전과나 허가과나 그런 데로 보내요? 아니면 교통과 자체적으로 등록이 돼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등록 관리를 한다고 그러면 어떤 관리를 하는지만 대표적인 사례 하나만 말씀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규모 이상의 물류창고들은 저희 여주시청에다가 등록을 하게 되는데 그 부서가…….
박시선 위원   그것도 1종, 2종이 되죠?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예. 그 부서가 교통행정과라는 이야기고요. 
  또 여기 관련 근거 법령에 보면 시설물의 안전 유지관리거든요. 이것은 이 법령을 또 관리하는 부서는 시민안전과입니다. 그래서 시민안전과 관련 법령에 따라서 시설을 유지관리하는, 시설을 관리하는 교통행정과 부서이다 보니까…….
박시선 위원   그게 교통행정과랑 저는 자꾸 생각을 해도 이해를 못 해가지고 여쭤보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박시선 위원   그리고 어르신 시내버스 무상교통 지원사업이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지 우리 위원님들도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가 될지 모르겠지만, 지난번 우리 농민수당카드도 할 적에 시스템 프로그램 개발비가 많이 들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그것을 농협에 주고 있거든요. 또 이번에도 농협이랑 거래를 하는데 시스템 프로그램을 저희가 자체 개발해가지고 주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농협의 입장에서도 각종 수수료 및 득이 되고 또 저희가, 이것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금고도 거기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은행도 있고 제2금융도 있고 농협 시지부 중앙회도 있고 단위조합, 그런데 저는 시지부 거기의 기능, 역할이라고 보는데 ‘부담을 시킨다’라는 단어 뜻보다는 어차피 거기서도 일부 부담하면 어떨까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농협 측에서도 프로그램 개발을 별도로 합니다. 그 금융전산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은 농협에서 하고 우리 교통에 관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프로그램을 갖다가 용역을 줘서 개발하거든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서로 연결시키는 그런 부분을 아마…….
박시선 위원   아니, 그렇죠. 농협에서는 그 자체적인 코드 만들어서 넣겠죠.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네? 
박시선 위원   농협에서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코드나 그런 프로그램을 넣겠죠.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그래서 지금 그것을 여주농협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아니, 그런데 그것은 비용이 많이 드니까.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그랬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예. 
박시선 위원   그래서 그런 부담도 서로 다 이야기를 나눠가지고 일부 부담을 시킨다는 것보다도 어차피 농협이 계속할 텐데 거기도 앞서 말씀 주셨지만 나름대로 프로그램 거기를 개발하겠죠. 그런데 비용 절감 측면에서, 이거 한번 하면 계속하는 건데 비용을 좀 부담시켜도 되지 않느냐라는 개인 생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지금 우리가 추진하는 그 사업에 대한 비(費)를 갖다가 일반인에게 부담시킬 수는 없습니다. 
박시선 위원   안 되죠.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그래서 농협이…….
박시선 위원   어쨌거나 개인적인 생각으로 질의드렸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예. 
박시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화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잠시……. 
    (경규명 위원 거수)
    (이상숙 위원 거수)
이상숙 위원   저는 짧은 것…….
○위원장 진선화   아니요. 더 질의 있어서요. 
이상숙 위원   아, 있어요? 
○위원장 진선화   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진선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거수)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 위원   확인했습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위원장 진선화   네. 경규명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경규명 위원   우리 박시선 위원님하고 유필선 위원님이 아주 꼼꼼하고 촘촘하게 질의를 많이 하셔가지고 저는 그냥 간단하고 러프하게 민원 전화를 많이 받았던 것 위주로 몇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제일시장 임시주차장에 관해서는 도시계획과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랬는데 임시주차장을 해놓으니까 제일시장 주변 전통시장이 활성화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많은 차량이 와서 주차를 하는 바람에 다른 차량이 시장에 오고 싶어도 못 오는 경우가 허다하더라. 하니 임시주차장을 막고 유료화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임시주차장도 유료화해서 제일시장을 도시재생 해가지고 건물이 올라가기 전까지는 유료화할 수 있는 방안 좀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저희가 임시주차장 관리부서랑 한번, 도시계획과랑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꼭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주 너무 전화에 시달려서 이 부분을 해주셔야지만 민원이 해결될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한번 제가 관리부서에다가 이 말을 전달을 좀 해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그리고 버스정류소 정비 및 관리를 보면, 면소재지 같은 데에도 버스승강장에 냉난방이 다 들어가나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들어간 데도 있고 아직 못 들어간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경규명 위원   산북에 갔더니 노인네들이, 어르신들이 ‘야, 시내 갔더니 너무 따뜻하고 좋은데 우리 산북에도 좀 해줬으면 좋겠어.’라고 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세요.
  그것 좀 살펴주셔서 많이 계시는 곳만이라도 냉난방 이렇게 교체해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예. 한번, 저희들이 이용자가 많은 데부터 이렇게 점차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예.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주암리IC 주변에 민원을 몇 번 전화를 받았는데, 거기가 시도 구간이기 때문에, 시·군도가 아니라.
  그래서 가로등 설치하기가 좀 곤란한 부분이 있는 듯한데 꼭 굳이 도비를 책정해가지고 가로등 설치할 게 아니라 선제적으로 우리 여주에서 추진하면 도에서도 좀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양방향으로 가로등 좀 설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한번 저희들이요, 위험성 여부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 도로에다가 가로등을 설치를 할 수는 없지만…….
경규명 위원   전 도로에 해달라는 건 아니고 그 입구 일부 구간만이라도 양방향으로 해주시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 좀……. 
이상숙 위원   5개 정도만 놓으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몇 개 정도요? 
이상숙 위원   5개 정도. 
경규명 위원   그거 양방향으로 5개씩만 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예. 저희들이 어느 정도 위험성이 있는지 한번 관련 기관이랑 협의를 해서…….
이상숙 위원   그거 관련해서 사실은 북내면 쪽에서 하는 게 빠르겠다 생각해서, 북내면에서도 답이 왔었어요. 그래서 내년에 예산 세워서 빠르게 한번 면에서 하는 차원으로 해보겠다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조율 한번 해보세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네. 북내면과 함께 협의를 해서…….
경규명 위원   면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면에서 시로 올리는 거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그 회전교차로 설치와 관계돼서도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마 작년쯤 귀백리에 회전 로타리 설치하는 건에 대해서 아마 용역을 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이번 예산이 안 들어왔나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잠시만요. 저희들이 거기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에다가 사업비를 신청을 했습니다.
경규명 위원   아, 그렇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예. 그래서 이번 예산에 실시설계 용역비는 지금 편성은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내시가 되면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화   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시면, 특별회계 먼저 좀 여쭤볼게요. 1065쪽이요.
  공공운영비 부분에서 불법 주정차 납부고지서 우편요금 있는데요.
  이게 등기 보내는 게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이게 고지서가 송달주의거든요. 그래서 등기를 보내면 그 집배원 하시는 분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갖다 확인을 받아서 송달을 하기 때문에 송달이 안 된 경우에는 나중에 추가적인 결손 처분이나 이런 걸 할 수가 없습니다. 압류를 하거나 체납 처분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위원장 진선화   그러면, 이 금액 안에 반송요금도 포함이 돼 있다고 보면 될까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네, 맞습니다. 반송요금도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진선화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장에요. 위에 주차장 시설 정비 쪽에 주차 및 불법 주정차 구획선 정비에 혹시 전동킥보드 구획도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전동…….
○위원장 진선화   전동킥보드. 네.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전동킥보드 어떤 것을…….
○위원장 진선화   네. 전동킥보드도 주차할 만한 그런 곳들 정비 좀 해주실 수 있는 여지가 있으신지?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저희들이 일부는 이렇게 확보를 해서 주차할 수 있게끔, 세워놓을 수 있게끔 이렇게 라인을 일부는 정비를 했습니다. 이것 외에도 또 저희들 정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여러 가지 방안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저희들이 찾지 못하고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네. 관련 부서에서 이번 주만이라도 주행하시는 부분 안에 길거리에 말 그대로 그냥 널브러져 있는 전동킥보드들 보시면 좀 필요성 느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예.
○위원장 진선화   예. 그리고 일반회계 쪽으로 오셔서 709쪽이요.
  709쪽에 버스정류장 시간표 제작 및 홍보 1천만 원 예산 돼 있는데요.
  하나 바꾸는 데 얼마 정도 드세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장소에 따라 좀 차이는 있습니다. 만약에 ‘여주농협’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시간표가 전지로 한 4장, 5장이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 데랑 또 시골 지역 같은 경우는 A4 용지 한 장으로 이렇게 사용해도 되고. 
  이런 차이가 있어서 ‘1건당 얼마씩’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그럼 금액을 떠나서 디자인이 바뀔 그런 계획은 없으세요? 
  글자가 너무 작아요. 글자가 너무 작아서 며칠 전에 어디 향우회 갔는데, 내가 나이가 70이 넘었는데 90 된 어르신이 ‘청년! 글자, 저기 강천 어디로 가냐?’고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도 안 보인대요. 
  그래서 글자가 너무 작다고. 그래서 위치가 어디시냐 그랬더니, 여흥동 행정복지센터 앞에 있는 주차장이라고 그래서 오늘 아침에 거기 갔더니 어머니 다섯 분 계시더라고요.
  “어머니 여기 글자 보이세요?” 그랬더니 안 보인대요. 다 바꿔야 된대요, 여기.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글자 너무 작은 것, 다른 방법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글자 키운다고 종이 키우고 이런 느낌보다 방법이 좀 명확하게 구분이 좀 돼서 예산을 지출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그 부분 말씀드리고요.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2999만 원. 산출 근거 자료 요청했는데 아직 받지 못해서요.
  이거 관련된 거 질의 또 생기면 추경 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예. 그리고 아까 택시 감차 총량 실태조사 용역에 대해서 박시선 위원님 깊게 말씀 주셨는데요. 
  저도 주변에 택시기사님들께 좀 들었던 이야기가 야간 택시 운행이 안 되는 이유가 ‘취객 대하기가 좀 불편해서’라고 정도만 알고 있었거든요, 저도.
  그런데 지금 기사 일하는 게 재미가 없대요. 기사들이 안 생긴대요, 그래서. 
  이게 택시 감차 총량 실태조사 용역에 아까 운영시간을 말씀을 하셨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네, 네.
○위원장 진선화   운영시간이 늘어나려면 기사가 늘어나야 되는데요. 기사를 늘릴 방법이 뭔지도 좀 같이 고민을 해 봐야 될 이유가 과거에는 몇 년 타면 ‘개인택시’로 이렇게 갔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예.
○위원장 진선화   그런데 지금 개인택시가 멈춰져 있기 때문에 더 본인이 돈 많이 벌 만한 그런 비전을 못 봐서 그것 때문에 일찍 일찍들 그만두고, 그렇다는 상황들이 여러 가지가 되게 복잡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해결이 되지 않았는데 행복택시는 예산이 증액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행복택시 예산이 증액이 돼도 기사가 없어서, 택시가 없어서 집행률이 떨어지면 이거는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것 해결을 먼저 좀 해볼 방안도 구상을 하고 사업을 이렇게 파이를 키워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 의견 드리고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위원장 진선화   717쪽에서 718쪽으로 넘어가는 DRT. 여기 뒤쪽에 보니까 통합정산 및 CS센터 운영이라고 그래서 운영비 별도로 이렇게 책정해 주셨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예.
○위원장 진선화   그런데 이거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서는 병행하기 어려울까요? 인건비가 또 들어가던데요. 여기 CS센터 운영을 하는 데.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교통약자…….
○위원장 진선화   이동지원센터.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그거랑은 좀…….
○위원장 진선화   업무가 다른 건 아는데요. 거기가 지금 광역으로 이렇게 가면서 시간적 여유가 좀 있지 않을까요? 또 재원이 달라서 안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재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노선을 어떻게 짤 건지 이런, 아무래도 여객자동차 분야에서 일한 부분……. 주정차랑은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게.
  그냥 택시를 콜하듯이 이렇게 보내주는 그런 부분이랑은 좀 차이가 있어서 어느 정도는 지금 노하우가 있는 데서 노하우를 좀 전수를 받아서 추진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위원장 진선화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후에 다시 또 여쭤보도록 할게요. 
  조금 아까 말씀드리려다가 못 드렸던 부분이 여주역에 교통섬 제초 200만 원 예산 올려주셔서, 그래서…….
  이 업무를 주로 담당하시는 과라고 보여지지는 않아서, 이 ‘제초’라는 작업을. 그래가지고 건설과장님이랑도 통화를 해보고 해당 동장님이랑도 통화를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잘하면 이걸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200만 원 제초 작업을 기 인력, 기존에 계셨던 그분들이 이렇게 조금만 더 하시면 할 수 있는 그런 범위로 보여지면 200만 원 별도로 세우지 마시고 그쪽에 이렇게 같이하는 걸로.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저희는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선화   예. 좀 그렇게 하면 이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돈 200도 쉬운 일 아니니까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예.
○위원장 진선화   그래서 그 부분,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그런데 이 부분이 시설을 관리하는 부분이어서, 저희들은 그렇게 일을 대행을 해주면 저희들은 고맙기는 한데요. 
  그런데 어디는 도로변 같은 경우에 1년에 두 번을 깎을 거냐 세 번을 깎을 거냐, 그런 차이가 있고. 또 이렇게 사람이 다중이 이동이 왕래가 잦은 곳 같은 경우에는 횟수가 좀 그런 데랑 좀 차이가 있어서 아마 그쪽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할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약간의 차이는 좀 있을 겁니다.
○위원장 진선화   네. 일단 좀 더 여쭤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주 통합콜이요. 이것은 지금 만든다고 그래서 끝날 건 아니고,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사업이라서 우려를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거 만들면 운영은 어디서 하세요? 통합콜 시스템 만들면 시스템 관제 어디서 하실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이것은 통합콜은 시스템을 개발하는 개발비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이미 개발돼 있는 회사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카카오T도 마찬가지고, 또 아이나비도 있고, 많이 하는 데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다가 저희들이 운영을 위탁을 한다고 보시면 맞을 겁니다. 
  그래서…….
○위원장 진선화   이 비용 외에는 별도의 인건비라든가 어디 추가로 지원한다든가 그런 건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위원장 진선화   알겠습니다. 운영 관련해서 제가 자료 요청했던 것 그것도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위원장 진선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드릴게요.
  721쪽에 회전교차로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예.
○위원장 진선화   회전교차로 이거 외룡리인가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외룡리요?
○위원장 진선화   네. 『2024년 주요업무계획』 511쪽에 외룡리 회전교차로 만들겠다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가 마을로 들어가는 길을 빼면 삼거리인데 다 2차로거든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네, 네. 맞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그런데 저는, 그 안에서 거기에 덤프트럭 굉장히 많이 다니거든요. 바로 위쪽으로는 SK 가스발전소가 있고요. 소망교도소 있고요. 그 밑에 합쳐지는 그 도로예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네, 맞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예. 그러면 거기서 안에 회전교차로 회전 반경이 좀 넓어야 될 건데요. 이걸 넓게 하려면 그 인근에 있는 부지들을 추가적으로 매입을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공사 기간에 다니기가, 여기 피해 다닐 수 있는 구간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아, 공사 기간 중에요?
○위원장 진선화   네. 그래서 지역주민들한테도 좀 여쭤봤는데, 거기 큰 트럭도 많이 다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주변 땅, 거기 식당이라든가 앞에 마을회관이라든가 거기가 다 사유지기 때문에 그거로 하려면 또 추가로 토지매입 비용도 들어야 될 것 같고. 그렇다는 추측이 좀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속도 때문에 민원이 많았다는 이야기 들었거든요.
  예. 속도가 민원이 많았으면 과속 방지 카메라 정도로 하실 수 있진 않았을까.
  왜냐하면, 이게 거기다 회전교차로를 만들어 놓으면 매류초등학교인가요? 거기 옆에 있는 회전교차로처럼 인근 경계석 다 까이고요. 거기가 그만큼 좁아요. 
  그래서 이게 이 사업은 좀 더 깊이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많이 다녀봐서 거기를.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한 번 여쭤봤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예.
○위원장 진선화   네. 일단은 더 질의 없으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보건행정과

○위원장 진선화   이어서,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739쪽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대철   보건행정과장 박대철입니다.
  2024년도 보건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39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보건행정과 본예산 세출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7억 9870만 6천 원이 증액된 103억 245만 7천 원입니다.
  739페이지 중간부터 742페이지입니다.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 신축 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보건소, 강천보건진료소, 가남건강생활지원센터 등의 의료장비와 보건소 업무차량 구입비 등 자산취득비 97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쾌적한 청사 유지를 위하여 기간제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시설비 등 6억 66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2페이지 하단부터 744페이지입니다. 
  보건소, 보건지소의 일반운영비, 교육 여비, 자산취득비 등 2억 9252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4페이지 상단부터 746페이지입니다. 
  보건진료소 운영비는 업무 보조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재료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 총 3억 5510만 3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746페이지 전기자동차 구입은 앞서 설명드린 전기차 구입비 부족분 3천만 원을 전기차 구입 보조금과 함께 계상하였습니다.
  746페이지 하단부터 747페이지입니다. 
  방역소독 및 감염병 예방사업으로 기간제 인건비, 일반운영비, 방역 약품 구입, 방역소독 민간 대행 용역비, 방역 특장차 교체 등 6억 7881만 5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결핵관리사업으로 일반운영비 등 2877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8페이지 하단부터 751페이지입니다. 
  결핵진단검사 지원에 664만 4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에이즈 및 성병 예방 관리에 필요한 의료 및 회복비에 3208만 4천 원을 계상하였고, 한센피부병 검진비 지원에 240만 원, 한센인피해사건 진상조사에 228만 원, 신속대응반 운영 지원에 199만 원, 응급의료협의체 회의참석수당 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동제세동기 소모품 구입에 899만 5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비로 180만 원, 자동심장충격기 교체 구입비로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1페이지 하단부터 753페이지입니다. 
  환자진료 운영사업은 기간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공중보건의사 업무추진 여비, 방사선 촬영 장비 서버 교체비, 마주보고 사업 등 보건 사업에 필요한 각종 소모품 구입 등으로 5억 3499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3페이지 하단입니다. 
  의약품 지도관리에 150만 원, 경로당, 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사업비에 888만 7천 원, 응급의료헬기 이착륙장 유지보수 공사비에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4페이지입니다. 
  맛집 지도 제작 등 위생업소 지도·단속 업무에 2248만 원, 유통식품 수거, 식품정보 인프라 구축, 시니어감시원 활동 보상금 등 지자체 위생관리, 기초 위생관리 지원에 509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5페이지부터 757페이지입니다.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를 위한 구입 및 수거 51만 원,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활동비 280만 원, 어린이급식지원관리센터 민간위탁금 3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37개소에 대한 홍보물 제작 배부에 555만 원,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20명에 대한 활동비 3200만 원, 유통수산물 안전관리를 위한 수거 및 구입에 20만 원, 제3종 시설물 실태조사 용역비 450만 원,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안심식당 물품 지원비 400만 원,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 청소비 지원 700만 원, 이·미용협회 주관 미용업 종사자 기술교육 지원 보조금으로 13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7페이지 하단부터 761페이지까지는 행정운영경비로 인건비와 기본경비 등으로 71억 4867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건행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경규명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경규명 위원   오해한 것부터 여쭤봐야지.
   저는 강천보건진료소에 왜 런닝머신이 필요한가, 그러고 한참 들여다봤더니 건강생활지원센터에 있는 거예요.
  강천보건진료소 옆에 주민자치위원회 사무실에 아주 멋진 그런 건강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런닝머신이 120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이게. 뇌곡지소 보면 230만 원이면 되는데 한 5배 이상 비싼 것을 설치를 해야 될 이유가 있나 싶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그게 되게 성능이 좋은 건가 보죠?
  1413페이지에 있는 런닝머신하고 1421페이지에 있는 런닝머신하고 이 가격 차이가 한 6배 정도 돼서 이렇게 가격 차이가 많이 날 수 있나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대철   오타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경규명 위원   저 깜짝 놀랐어요.
○보건행정과장 박대철   예. 이 계산을 두드려 봐도 이 금액이 합산이 그렇게밖에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경규명 위원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박대철   네.
경규명 위원   200 한 몇십만 원 정도 되는……. 120만 원?
○보건행정과장 박대철   120만 원.
    (보건행정팀장 박현숙, 앉은 자리에서 「아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1200만 원 맞고요. 그 런닝머신이……」라고 말함)
경규명 위원   1대가 아니라 여러 대구나!
    (보건행정팀장 박현숙, 앉은 자리에서 「예. 체스트플라이 머신하고 스미스 머신하고 사이클하고 여러 가지……」라고 말함)
  여러 가지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1대로 잘못된 거군요?
박시선 위원   위원님, 죄송합니다. 
  아니, 각 항목마다 자전거는 따로 있고 버터플라이 따로 있고 다 따로 있어요. 거기에 종합이 아니라 이거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우리 위원님께서 더 질타를 좀 해주세요.
경규명 위원   (웃음) 그 밑에 하지근력강화 자전거도 있고 몇 가지 있거든요?
    (보건행정팀장 박현숙, 앉은 자리에서 「이건 오타예요. 이건 오타고, 예」라고 말함)
○보건행정과장 박대철   그게 1200만 원짜리가 아니고 120만 원짜리입니다. 오타입니다.
경규명 위원   그렇다면 이게 또 오해할 수밖에 없는 게 1421페이지에 보면, 런닝머신이 뇌곡진료소에 230만 원짜리가 1대가 있어요. 
  여기는 120만 원이고 여기 230만 원이면, 이게 시골이라 더 좋은 걸로 해주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거 한번 좀 봐주시고…….
    (보건행정팀장 박현숙, 앉은 자리에서 「저희가 조달 구매를 할 때 원하는 것이 진료소별로 있거든요. 그래서 진료소에 먼저 런닝머신을 어떤 걸 사용할 건지를 여쭤보고 거기에 맞는 런닝머신을 저희가 조달 구매를 하는 가격이랑 아마 좀 차이가 날 겁니다」라고 말함)
  그러면, 건강생활지원센터에 있는 것은 그냥 기본적인 거로다가 구비를 해주시고, 그리고 거기는 원하는 걸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건가요?
    (보건행정팀장 박현숙, 앉은 자리에서 「건강증진센터는 머신 자체가 거기 다 세부적으로 나와 있잖아요. 장비 3개가 아무래도 머신 자체가 종류별로 돼 있는 머신을 쓰기 때문에 가격이 천차만별이고, 뇌곡이나 강천진료소 같은 데는 선생님이 그 장비랑 모든 걸 원해가지고 쓰는 그걸로 해서 머신을 저희가 조달 구매한 그 가격으로 넣은 겁니다」라고 말함)
  앞으로는 보건소라든가 보건진료소는 통일시킨 규격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꺼번에 사거나 같은 기종으로 하게 되면 가격도 저하될 수 있을 테고요.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대철   알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한센피부병 검진 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우리 여주에서 검진하는 게 한 300명 정도 되는데 대상이 있습니까, 혹시? 대상.
    (보건행정팀장 박현숙, 앉은 자리에서 「대상 있습니다」라고 말함)
  대상을 어떤 대상으로 하죠? 
    (보건행정팀장 박현숙, 앉은 자리에서 「한센피부병은 일반인들 피부질환자들이 일단 오시는 거고요. 옛날에……」라고 말함)
    (담당주무관, 앉은 자리에서 「피부병 받으셨던 분 지금 두 분이 관리 대상으로 있으세요」라고 말함)
  피부병이 두드러지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하나요? 아니면, 한센 경력이 있는 집안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나요?
    (담당주무관, 앉은 자리에서 「피부병 무료 진료인데요. 일단 조기 발견을 위해 하는 거라서 일단 원하시는 여주시민……」이라고 말함)
  아, 원하시는 분 300명을 대상으로?
    (담당주무관, 앉은 자리에서 「예」라고 말함)
  그러면 300명보다 넘을 때는 못 해주는 건가요?
    (담당주무관, 앉은 자리에서 「예. 저희가 예산이 딱 맞게 세워져 있기 때문에 4분기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네. 집행률도 매년 100%네요?
    (보건행정팀장 박현숙, 앉은 자리에서 「네」라고 말함)
  그러면 매년 100%라면 추가로 더 증액시켜 놔도 충분할 것 같은데…….
    (담당주무관, 앉은 자리에서 「2024년 상황 봐서 증액을 이렇게 말씀……」이라고 말함)
  추경 때?
    (담당주무관, 앉은 자리에서 「예, 예」라고 말함)
  예, 알겠습니다.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비 지원하고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 같은 경우에는 소방서하고 중복되지 않아요?
○보건행정과장 박대철   소방서에서는, 심폐소생술 교육은 소방서에서 나와서 하고, 저희가 그때마다 강사비는 별도로 지급을 하고요. 
  그리고…….
경규명 위원   소방서에서 나오는 분들한테도 지급을 해주시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박대철   예, 예. 저희도 저희가 별도로 가야 될 교육이 있으면 저희가 강사비 받고 별도로 신고를 하고 가고 그럽니다.
경규명 위원   그러면 통합해가지고 관리하는 곳은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걸로 보면 되나요?
○보건행정과장 박대철   그러니까 자동심장충격기는 저희가 통합관리를 하고, 그쪽에서는 심폐소생술에 관한 교육은 소방서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경규명 위원   심폐소생술 교육은 소방서에서 하는데 교육비는 우리…….
○보건행정과장 박대철   예. 그러니까 저희가 해야 될 시설이라든가 기관에서는, 관리는 저희가 하니까 그거에 대한 교육은 저희가 하고, 대신 강사를 초빙을 하는 거죠. 소방서하고.
경규명 위원   그러니까 통합해가지고 관리하는 곳은 여하튼 소방서가 아니라 이쪽 분야에서는…….
○보건행정과장 박대철   예. 심장자동충격기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그리고 그거를 보유하고 있어야 될 기관도 저희가 관리를 하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교육 책임은 저희가 있다 보니 저희가 강사는 소방서에다 의뢰를 해서.
경규명 위원   아, OK! 왜냐하면, 소방서에서도 또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한다면 그냥 그쪽으로 몰아주는 것이 합당하지 않나 싶어서 했는데 오히려 우리 보건소에서 다 하네요?
○보건행정과장 박대철   그러니까 저희가 자동제세동기를 가지고 있는 기관만, 기관이나 시설만 합니다.
경규명 위원   알겠습니다.
    (보건행정팀장 박현숙, 앉은 자리에서 「시설이 저희가 의무로 교육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으로 되어 있는 거고, 저희가 전문 강사가 없기 때문에 초빙을 해서, 예」라고 말함)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위원장 진선화   네. 박시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시선 위원   네. 다른 사업들은 다 그런데, 경규명 위원님께서 여쭤보신 것 농어촌 보건소도 이전 신축 사업이 이제 저희가 국도비 매칭 사업이라 사업명이 이런 거예요. ‘이전 신축’이 아니라. 그렇죠?
  거기에 예산 산출근거 봐도 저는 국도비 매칭사업 보조율이 이렇게 높은 것은 전 과를 봐서 잘하신 건지, 많이 내려주는 건 좋은데요.
  이게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기에 보면 66%, 도 17%. 우리가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게 9750만 원이에요. 그렇죠?
    (보건행정팀장 박현숙, 앉은 자리에서 「네. 66%가 국비고, 저희가 16.7%. 16.7%……」라고 말함)
  그러면 17%가, 9750만 원 우리가 낸다는 거예요?
    (보건행정팀장 박현숙, 앉은 자리에서 「예, 예」라고 말함)
  그럼 실질적인 건 더 비싸다는 거 아니야?
    (보건행정팀장 박현숙, 앉은 자리에서 「원래……」라고 말함)
○보건행정과장 박대철   아니, 9750만 원에 1625만 원을 저희가 부담을 하는 거죠.
박시선 위원   그러면 잘못 쓰신 거네.
○보건행정과장 박대철   아니, 아니…….
박시선 위원   우리 돈이 9750만 원 들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다른 과 보면 국비 몇 % 얼마, 도비 얼마, 시비 얼마 해서 토털이 나오거든요?
    (보건행정팀장 박현숙, 과장에게 개별 부연설명)
  일단 답변 듣고 추가질의 드릴게요.
  찾으면서, 뒤에 한센인피해사건만 해도 국비 100%인데 또 일단 받고서 우리 비용으로 써서 이렇게 되는 건가? 위로지원 228만 원도…….
경규명 위원   산출내역은 나중에 해서 주세요.
박시선 위원   아니, 산출근거도 여쭤볼 거예요. 
  그거 찾으시면서 들어보세요.
  아무리 국도비가 많이 내려와도 사실 일반적으로 이거 우리 지역주민들의 지속적인 건강 관리 참 좋죠.
  그런데 이거 예전에 호화청사, 시장실, 도지사실 운동시설 해놓고서 호화 시장실이라고 그래가지고 개인적인 운동 하려고 그랬는데, 과장님이 생각을 해보세요.
  1200만 원짜리 런닝머신을 타고 자전거 500만 원짜리 타고, 레그익스텐션, 버터플라이 이거 어르신들은 줘도 못 하는 거예요. 힘으로 하는 근력강화운동 기구라.
  그런데 이런 것을 여기서 질타가 아니라 이것은 시민이 분명히 물어볼 거라고요, 우리한테도.
○보건행정과장 박대철   장비를 구입할 때 위원님 지적대로 한번 검토를 해서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이 예산 부분은 다시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후에 바로 필요한 사업이긴 해도 이것은…….
  한 가지 더 말씀, 1200만 원짜리 프로젝터? 1100만 원짜리 프로젝터도 저는 처음 봐요. 이런 예산을.
    (보건행정팀장 박현숙, 앉은 자리에서 「예. 지금 그 비디오프로젝터는 저희가 정보통신과에서 추천해 주는 것을 한 거고요. 거기 지금 설명서는 다 잘못된 것 같습니다」라고 말함)
  아니, 합계 제가 내보니까 맞는데 뭘. 
    (보건행정팀장 박현숙, 앉은 자리에서 「아니, 시비 100%가 9750은……」이라고 말함)
  아니, 그러니까 그 산출근거도, 이 대당 개수 장비의 금액이 맞다고요.
  그럼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고 이것은 팀장님, 따로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그 시간 동안에만.
  이런 것을 어떻게 의회에서 승인했다고, 이런 장비를 설치해 놓고서. 누구를 위한 장비예요?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몇 개 운동 제품은 일반 어르신들, 주민들 가서 하지도 못 해요. 그거 당기지도 못 해요.
○위원장 진선화   예.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숙 위원 거수)
  이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숙 위원   저도 1413페이지, 이어서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박시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레그익스텐션은 어르신들 이용할 수 있는 장비가 아니고요. 그것도 그렇고, 하지근력 자전거도 이것도 그렇고 가격이 지금 500만 원대 가격이, 잘 알아보세요. 잘 없습니다. 이게 진짜 선수들도 이 장비를 사용하진 않을 것 같은데 한 100만 원대 장비라도 훌륭하게 쓰실 수 있고요. 이거 레그익스텐션 이 자체는 여기다 왜 들어갔는지 모르겠고.
  그다음에 비디오프로젝터도, 위에 1100만 원짜리 이것도 그렇고, 밑에 보면 보건용 비디오프로젝터가 또 하나 있어요. 230만 원짜리.
  이게 2대 사시는 건가요? 이게 산출이 아주 잘못된 것 같아요,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합산도 어차피 안 맞고요. 런닝머신이 1200만 원짜리가 있지도 않고요. 120만 원짜리 훌륭합니다. 헬스클럽에서 사용하는 것들도, 고급 장비도 200만∼300만 원대들 많이 쓰거든요.
  그런데 어르신들 쓰는 것을 그거 최고급 장비를 설치해 줄 저기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거 전체 다 이 가격이 우리가 보기에 어느 정도 좀 납득이 가야 되는 가격인데 전체적으로 좀, 자전거운동기가 또 들어가 있고 하지근력강화기 자전거가 이게 실내 자전거 같은 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거 정말 다시 좀 하시고요. 여기서 예산 조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아마 이거 사신 것에 대한 결산내역도 따로 좀 보고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 너무 잘못돼 있는데요? 네, 네.
  그다음에 1415페이지, 보건소 및 보건지소 시설 보수·보강 보면, 전체 예산 100억에서 지금 7억 9800이 증가됐는데 보니까 의료기반시설 정비하고 보건소 시설 보수 공사비가 그 정도 다 증액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지금 우리 보건소가 건물 지은 지 한 몇 년 됐죠? 한 20년 됐나? 20년? 거의 20년 돼가죠?
    (보건행정팀장 박현숙, 앉은 자리에서 「예」라고 말함)
  거의 20년 돼가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매년 이게 유지보수비가 계속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과장님?
○보건행정과장 박대철   예.
이상숙 위원   이게 매년 유지보수비가 이렇게 들어가야 될 정도로 건물이 잘못 지어진 것 같아요.
○보건행정과장 박대철   외관은 멋있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외관은 멋있는데 생활하기는 조금 불편합니다.
이상숙 위원   이렇게 매년 몇억씩 들여가지고 그러느니 이거 다시 지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장 박대철   보건소도 물론 예산은 그렇게 들어가지만, 실질적으로 보건지소나 진료소 쪽 예산도 오래된 건물들이 많다 보니까 그린 리모델링이라고 해서 조금씩은 바꿔 나가고는 있지만 그래도 조금 심각은 합니다.
이상숙 위원   몇 년 동안 이게 벌써 이게 시설 보수·보강비가 많이 들어갔거든요.
  이것도 한번 잘, 보건소장님하고 잘 의논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매년 몇억씩 들여서 진짜 이걸 이렇게 보수 공사를 계속하는 의미가 있는 건지?
  그다음에 2023년도에 집행률이 보니까 8.3% 돼 있는데 현재 몇 %죠? 이건 ‘9월 30일’ 기준입니까?
○보건행정과장 박대철   시설비가 가남 건강증진센터에 실시설계를 하면서 안전진단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기간이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그 기간보다 많이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추경에 저희가 2억 4천만 원을 감액하고 다시, 거기에 2억 4천만 원을 내년도 본예산에 다시 편성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숙 위원   알겠습니다. 집행률이 너무 낮아서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1416페이지에 보면, 가남보건지소 리모델링 공사 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박대철   네.
이상숙 위원   여기 보면, 가남보건지소에, 예산 필요성에 ‘공중보건의사 감소 및 진료실적 저조로 인해서 2023년 3월부터 진료 중단 상태’가 되었고요.
  ‘중소생활권 건강관리 전담기관이 이제는 건강생활지원센터로 전환해서 가남읍민의 건강권을 확보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건강생활지원센터로 전환하게 되면 이제 잘 운영이 될까요, 과장님? 프로그램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보건행정과장 박대철   지금 기본적인 보건소에서는 방문보건서비스 같은 것들을 가남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하고, 그다음에 치매도 일부 이관을 할 거고요. 기초 건강검진 위주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상숙 위원   만약에 그게 제가 생각하기에도 시민들 입장에서 건강생활지원센터라는 명칭이 꼭 어디 아프지 않아도 다목적으로 와서 운동 관리도 받고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 폭이 좀 넓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도 저도 들거든요.
○보건행정과장 박대철   예.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기본 건강검진부터 시작해서 그런 것들은 다 합니다.
이상숙 위원   네. 만약에 그렇게 될 것 같으면 다른 면사무소도 다 이제 건강생활지원센터로 이렇게 이름을 바꿔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건 안 되나요?
○보건행정과장 박대철   네. 그것은 조금…….
이상숙 위원   다른 의미인가요?
○보건행정과장 박대철   네.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상숙 위원   예. 보건지소는 그대로 있어야 되니까?
○보건행정과장 박대철   예.
    (보건행정팀장 박현숙, 앉은 자리에서 「일단 보건지소는 진료 기능이 플러스가 되는 거고, 건강생활지원센터는……」이라고 말함)
이상숙 위원   이건 치매센터가 바뀐 거고?
    (보건행정팀장 박현숙, 앉은 자리에서 「예. 주민들이 중심이 돼서 사업이 위주로 한 센터를 말합니다」라고 말함)
○보건행정과장 박대철   그러니까 진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숙 위원   아, 여기서는 진료는 할 수 없고 건강프로그램만?
○보건행정과장 박대철   예.
이상숙 위원 알겠습니다.  1431페이지 좀 더 여쭤볼게요. 
  “한방·구강 이동진료 마주보고”라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박대철   예.
이상숙 위원   이게 보니까 몇 개의 신규사업을 진행하시더라고요, 여러 가지?
  여기 경로당을 방문해서 이동진료를 시행하는 그런 사업인데, 경로당 한 곳에 한 달에 한 번 정도 방문하게 되나요? 어떻게 되죠? 지금 300곳이 넘는데.
○보건행정과장 박대철   예. 다 다니려면 2년 반 걸립니다.
이상숙 위원   2년 반 걸려요?
○보건행정과장 박대철   예. 그래서 신청은 받는데 원하지 않는 곳도 계시고, 상황이 그래서 원하지 않는 곳도 계시고 그래서 지금 현재 올해, 이번 주가 이제 올해 사업의 마지막 주고요.
  그리고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데 그거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읍·면에서 신청을 하시는데 안 하시는 데도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아, 그래요?
  여기 신규사업인데 이게 만약에 신청을 많이 안 하면 이 사업을 다시 안 할 수도 있네요?
○보건행정과장 박대철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저희가 구강보다는 한방 쪽에서 원하시는 어르신이 많아서…….
이상숙 위원   이게 보니까 중복되는 사업들이 좀 있어요. 사회복지과에서도 방문하는 거랑, 예.
    (보건행정팀장 박현숙, 앉은 자리에서 「그거하고는 조금 다른 게 저희가……」라고 말함)
  한의사. 
    (보건행정팀장 박현숙, 앉은 자리에서 「네. 한의사하고 치과의사 나가시고, 원래 3경로당은 화요일·목요일 이틀 나가고요. 그리고 화요일은 진료 위주고, 목요일은 치매 검사까지 해서 3경로당을 두 번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24주를 나갔고, 지금 한 1,800명 정도 진료를 받고요. 내년 사업은 지금 3월 달까지 신청을 받아서 거의 마감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라고 말함)
  이게 285만 원으로 1명을 이거 잡은 것은 그러면 로테이션으로 의사분들이…….
    (보건행정팀장 박현숙, 앉은 자리에서 「기간제근로자 한 분이 이렇게 보조 역할로 해서 저희가 데리고 나가서 혈압하고 혈당 재고 그렇게 주민들 요구사항을……」이라고 말함)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주요업무계획 523페이지에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 청소비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10개 업소를 등급을 지원해 주는 건데 이거는 그러면 등급이 아주 낮은 지저분한 곳을 정해서 청소비를 지원해 주는 건가요, 어떻게 주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박대철   완전히 등급이 낮은 게 아니고…….
이상숙 위원   깨끗한 곳?
○보건행정과장 박대철   깨끗한 곳.
이상숙 위원   깨끗한 곳을 청소비를 지원해 준다? 제가 이게 너무 의심…….
    (위생팀장 이애자, 앉은 자리에서 「일반음식점……」이라고 말함)
○위원장 진선화   잠시만요! 팀장님!
  과장님께 말씀을 하시고 과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되는 자리 같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보건행정과장 박대철   저희가 지정을 했을 때 등급이 어느 정도 돼 있고, 그다음에 기준이 돼 있는 충족한 업체가 청소를 또 열심히 하게 되잖아요. 그런 것을 더 지원을 해 준다는 얘깁니다.
이상숙 위원   청소를 잘하고 있는데 지원을 해주신다고요? 
○보건행정과장 박대철   아니, 그러니까…….
이상숙 위원   이 지원비는 조금 이해가……. 잘하고 있는 곳은 청소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어떤 뭐…….
○보건행정과장 박대철   안심식당은 물품을 지원해 주고…….
이상숙 위원   그러니까. 
○보건행정과장 박대철   예. 그런 곳은 청소비를 지원해 주고요.
이상숙 위원   그래서 그게 좀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이거 혹시 청소를 못 하는 곳을 지원해 주는 건데 잘하는 곳을 지원을 해 준다? 맞습니까?
    (위생팀장 이애자, 앉은 자리에서 「저는 위생팀장입니다. 제가 답변해도 될까요?」라고 말함)
○위원장 진선화   과장님께서 넘긴다고 말씀을 좀 해주시면 제가 다른 팀장님들 말씀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대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진선화   예. 그러면, 팀장님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생팀장 이애자, 앉은 자리에서 「네. 저희가 이제 위생등급제를 더 많이 지정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거고요. 일단은 일반음식점 중에서 위생등급제를 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뭔가 청소라든가 이런 걸 지원해야 그분들이 위생등급제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그런 포인트로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위생등급제 업소가 86개소가 있고요. 주로 휴게소 이런 법인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 일반음식점 같은 경우는 그걸 하기 위해서는 평가 항목이 많아서 일반 식당이 지원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현재로 유지를 하시려고 하는데 저희는 위생등급제에 참여를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 있어서 그런 거 차원에서 10개소를 내년에 청소비를 지원해 주면서 독려를 하는 거죠. 일반음식점에서 위생등급제로 하시도록 안내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라고 말함)
이상숙 위원   이것은 좀 다른 방법으로 어떤 인센티브 지원해 주는 게 좀 맞다고 생각하고요. 청소를 잘하고 있는 곳에 청소비를 준다는 것도 그렇고 좀 그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1434페이지에 응급의료헬기 이착륙장 유지보수비 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박대철   네.
이상숙 위원   이게 중증위급환자들이 이용하잖아요?
○보건행정과장 박대철   네.
이상숙 위원   예. 지금 1년에 이용수가 한 어느 정도 되나요? 2023년도에는 지금 0%로 나와 있거든요?
○보건행정과장 박대철   거의 없었습니다. 
이상숙 위원   거의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대철   예.
이상숙 위원   2022년도에는 보니까 36.5% 썼고, 2023년도에는 전혀 없고. 내년에 예산에 또 2200만 원 예산을 세웠어요.
○보건행정과장 박대철   예. 2200만 원을 세운 이유는 전년도 수해에 저희가 그 헬기장이 완전 침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전기시설을 완전히 다 재설비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유지보수 예산으로 세웠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그래서 그게 지금 그러니까, 강천보 바로 하단에 있는데 헬기장을 이전을 하고 싶어도 지금 여주시 같은 경우에 항공, 그러니까 헬기가 뜰 수 있는 곳이 사실 없습니다, 거의. 그리고 이 장소도 협의하는 데 저희 실무자한테 물어봤더니 한 1년 반이 걸렸다고 얘기를 하고, 이 장소 협의를 보는데. 그리고 조금 더 이동을 하고 싶어도 장소가 없다 보니까 제일 먼저는 국방부에서 반대를 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떻게 어떻게 인계점 부근에서, 왜냐하면 강원권하고도 인계점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인계점 부근에서 했는데 거기가 마침 연양리 하천 안쪽입니다. 옆에 또 주변에 나무가 많거나 그러면 또 못 하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금 피치 못 해서 거기 하고 있는데…….
이상숙 위원   이게 사실은 이용 확률이 집행률이 0%라는 게 제가 생각하기엔 시민들이 몰라서 못 쓰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지금 119에다 신청하나요? 저도 잘 모르거든요?
○보건행정과장 박대철   응급의료서비스 통합망이 있었기 때문에 요청을 하면 119에서도, 요청을 하면 저희는 응급차 가지고 연양리로 가고, 그러면 연양리에서 헬기가 오면 바로 거기서 같이 실어서 보내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상숙 위원   응급환자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서비스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이런 것을 조금 더 많이 홍보를 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대철   예, 알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네. 아무튼 아까 처음 얘기했던 우리 장비 부분 그것은 예산산출 좀 다시 하시고요.
○보건행정과장 박대철   예.
이상숙 위원   또 올해도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집행부 보건소 직원 여러분들도 고생 많으셨고요. 
  내년에 또 여주 주민들 건강을 위해서 더 애써주시고 수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대철   예, 감사합니다. 
이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화   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질의가 아니고 쉬는 시간에 확인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위원장 진선화   예. 그러면 정회하고 가겠습니다. 
  네.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회의중지)
                                                                   (16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진선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속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경규명 위원   없으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안 계신 거예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세요? 그럼 일단 제가 조금만 여쭤볼까요, 그럼? 
  모범음식점 사업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모범음식점 선정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박대철   금년까지는 모범음식점 사업이 기존의 모범음식점 사업에서 위생등급제로 지금 전환이 되는 과정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위생등급제를 음식점에서 그렇게 원하지를 않으세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지금 사업이 어떻게 될지 저희도 좀 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아직 중앙정부에서도 없애지를 못하고 있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 저희도 아직 그냥 끈을 놓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진선화   네. 그러면 다른 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수입 부분의 세외수입에, 예산안 123쪽에요. 
  「마약류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 110만 원 이렇게 들어와 있는 게 있더라고요. 
  이 관련된 수입을 잡게 된 이유가 어떤 게 있을까요? 이 지역에서 마약류 관련된 거라서 조금 궁금해서요. 
○보건행정과장 박대철   아마 이거 과징금이면 자기네들이 약품이 파손됐거나 그랬을 때 정부 사이트에 들어가서 저것을 어떻게 폐기 처분을, 파손이 됐건 아니면 폐기 처분을, 폐기를 해 달라고 저희한테 요청을 하고, 그리고 허가를 받고 입력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누락시켰거나 그랬을 때 과징금이면 아시다시피 영업정지를 먹어야 되는데 병원이 있다 보니 영업정지는 할 수가 없고 그래서 그것으로 갈음을 해서 과징금으로 갈음해서 계속 영업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위원장 진선화   네. 사업 중에 맛집지도 제작하시는 것 있잖아요? 지난번에 행감 때도 제가 부탁을 좀 드렸었는데 장애인 이용이 가능한 그런 식당은 별도로 표기를 하셔서 함께 보실 수 있게 할 수 있도록 제작 과정에서 신경을 좀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대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네. 질의 있으실까요? 
유필선 위원   아뇨, 없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네. 질의 있으신가요? 더 없으신가요? 
    (이상숙 위원 거수)
이상숙 위원   하나만 더. 
○위원장 진선화   네, 이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숙 위원   먼저도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지금 전국에 야간 소아과 달빛병원 있잖아요? 어린이병원 57개가 있던데 우리 여주시는 아주 어려운 건가요? 계속 제가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보건행정과장 박대철   그렇지 않아도 지금 시장님도 말씀하시고 저희 소장님하고 저하고 소아청소년과 원장님들을 거의 한 서너 번씩은 만나 뵀을 거예요. 좀 어렵습니다. 
이상숙 위원   어려워요? 
○보건행정과장 박대철   예. 그분들도 힘들어하시고 연장을 하는 만큼 민원인이…….
이상숙 위원   인원수는 적고? 
○보건행정과장 박대철   예, 민원인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 본인들도 힘들어하십니다. 
이상숙 위원   아,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보건행정과장 박대철   예, 인원이 아니고 민원인. 
이상숙 위원   민원? 
○보건행정과장 박대철   예. 
이상숙 위원   민원, 인원? 
○보건행정과장 박대철   그래서 지금 사람 숫자는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는 않는다고 하시고요. 그게 이제 어린이 숫자가 있으니까 그렇게 늘어나지는 않는데 본인이 원하는 시간에 가서 진료받기를 원하는데 7시가 넘어가면 거의 진료가 없답니다. 그래서 큰 의미가 있겠냐고 저한테 반문하시는데 제가 드릴 말씀은 없었습니다. 
이상숙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래도 또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은 또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필요하다고. 정말 아이들이 주로 밤에 아프잖아요? 
○보건행정과장 박대철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급한 대로 안내를 하고 있는 게 이천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당직 소아과의사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시라고 말씀은 드리는데 아이들이 지금, 저도 아이를 키워봤지만 보통 저녁 먹고 나면 열이 나거나 그렇게 많이 아프니까…….
이상숙 위원   맞아요, 네. 
○보건행정과장 박대철   그것을 해결해야 되는데 사실 소아청소년과에서는 그 한두 명을 보고 야간진료를 하기에는 조금 어렵다는 말씀도 하십니다. 
이상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도 고심을 해주신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대철   예. 
○위원장 진선화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별도로 나누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 책자의 165쪽 식품진흥기금 운용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대철   예. 167쪽입니다. 
  설치 근거는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라서 한 사업으로써 기금의 목표는 음식문화 개선 및 식품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기금조성액은, 2023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1억 1755만 3천 원으로 수입이 3200만 원, 지출이 2450만 원, 735만 원이 늘어난 1억 2490만 3천 원이 조성됐습니다. 
  재원 구성은 과징금과 기금의 운용 이자 등으로 운용이 되고요. 지원대상은 여주시 소재 식품위생업소 등에 대한 교육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박시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시선 위원   기금은 뭐 저거인데, 저희가 「식품위생법」 위반해서 과징금 부과된 것 그것은 어떤, 어떻게 질의를 드려야 되나? 어떤 내용이라고 그래야 되나? 어떤 무엇을 위반해가지고 한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박대철   보통은 영업정지를 맞을 때 영업정지를 ‘내가 돈을 얼마를 내고 영업을 하겠다’는 의사로 과징금 처분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박시선 위원   그러니까 영업을 안 하는 거랑 차라리 범칙금 내고서 하는 경우잖아요? 그렇게 보면 돼요? 
○보건행정과장 박대철   예, 예. 그러니까 내가, ‘벌금’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벌금을 내고도 영업을 하겠다.’ 보통은 영업정지 7일에서 15일 정도를 저희가 부과를 하면 하루에 보통 한 100여만 원, 많게는 100여만 원, 적게는…….
박시선 위원   하루에요? 
○보건행정과장 박대철   예. 한 10여만 원 낸다고 하면 내가 10여만 원을 내고 7일이니까 한 70만 원을 내고 나는 영업을 하겠다. 
박시선 위원   1일이 100만 원이 아니고요? 
○보건행정과장 박대철   예. 
박시선 위원   대부분 그런 경우가……. 
○보건행정과장 박대철   보통 10여만 원 선입니다. 
박시선 위원   위반 내용은요? 
○보건행정과장 박대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대표적으로 이제…….
박시선 위원   알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대철   유통기간 경과라든지 그런 것들이죠.
박시선 위원   네, 우리 여주시민의 건강을 책임지시는 부서잖아요? 운동 열심히 하십시오. 
○보건행정과장 박대철   네, 알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화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약 5분만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회의중지)
                                                                   (16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진선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건강증진과

○위원장 진선화   이어서,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765쪽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건강증진과장 길혜란입니다. 
  2024년도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65쪽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5억 4545만 원이 감액된 88억 6394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동 방문지원 노인보건사업은 1932만 원으로 증감 없으며, 건강증진과 운영에 구강보건사업 기구 노후화 교체에 따른 754만 원 증액된 5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6쪽 하단입니다. 
  국가암관리 지원에 암 검진비 포함하여 667만 6천 원 증액된 1억 9898만 8천 원.
  767쪽 취약계층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지원대상자 기준 변경으로 1억 3412만 9천 원이 감액된 1억 527만 1천 원, 재가암환자 관리 366만 6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768쪽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은 예년 지원 실적에 따른 변경내시로 430만 2천 원이 감액된 9569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8쪽부터 771쪽까지입니다. 
  지역사회건강조사 위탁운영 6924만 4천 원으로 증감 없으며, 치매안심센터 운영은 치매예방 검진 치매가족 프로그램비로 2300만 원 증액된 2억 9959만 9천 원,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은 400만 원이 증액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2쪽부터 775쪽까지입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와 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금은 센터 운영비와 인건비 포함하여 아동, 청년, 노년까지 자살예방 및 정신질환자 조기 발견, 상담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를 유도하고자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교육비 포함해서 총 14억 7846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5쪽 하단입니다.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은 자살위험도 실태조사, 고위험군 발굴, 자살예방 홍보, 인건비가 포함된 1억 3천만 원, 점동면 복합청사 이전에 따라 점동 보건지소는 이전하였으나 남부치매센터는 구 보건지소에 남아있어 주민 접근성과 행정복지센터의 보건복지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고자 치매안심센터 이전시설 부대비로 1억 5천만 원 자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776쪽부터 781쪽입니다. 
  모자보건 의료지원 사업은 1억 994만 2천 원이 증액된 총 20억 1194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소득기준에 따라 나누어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민간위탁금으로 1억 2870만 원 감액된 1억 8천만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추가 지원사업 민간위탁금으로 3천만 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1600만 원 증액된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 관리지원에 1480만 원, 선천성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으로 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7쪽 하단입니다. 
  난임시술비 지원으로 소득기준과 전년도 지원 실적에 따라 1765만 1천 원이 감액된 1억 1560만 원을. 
  다음 장, 난임부부 정부 지원 제외대상자도 확대 지원하는 난임시술비 지원(경기형)으로 5611만 3천 원, 신규 도비보조사업으로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 1500만 원, 청소년산모 대상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120만 원,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2124만 원이 증액된 3418만 원, 신규 국도비사업으로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200만 원,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으로 800만 원이 증액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9쪽 하단, 의료급여수급대상자 영유아검진 지원비 245만 원.
  다음 장,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에 120만 원,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 사업홍보운영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0쪽 하단입니다.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운영 민간위탁금 1억 300만 원이 증액된 9억 6300만 원, 경기도 거주 출산가정에 5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은 750만 원이 증액된 2억 4400만 원, 임산부 교통비지원은 예년과 변동 없이 1억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81쪽 중간부터 783쪽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은 4개의 사업으로 건강증진, 구강보건, 여성어린이특화사업, 영양플러스사업으로 5757만 4천 원이 중앙정부 복지부 예산 절감으로 일괄 감액된 2억 4878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통합건강증진사업에 건강생활 실천 및 환경조성을 위한 심뇌혈관, 비만 예방관리, 영양, 재활, 아토피 예방관리사업에 5915만 4천 원이 감액된 6809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4쪽입니다. 
  구강보건사업은 공무직 육아휴직으로 기간제 인건비 포함 충치예방 불소도포사업 3115만 원이 증액된 5115만 원 계상하였고, 여성어린이특화사업에 임산부에게 제공하는 철분제, 엽산 지원은 3천만 원으로 전년도와 변동이 없습니다. 
  785쪽입니다. 
  기금보조 영양플러스사업은 통합건강증진사업비 일괄 감소로 2791만 원이 감액된 8730만 원, 도비보조 영양플러스사업은 변경내시에 따라 166만 원이 감액된 12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6쪽입니다. 
  감염병질환 예방관리 예방접종은 공공운영비 2960만 원이 감액된 2억 67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7쪽, 국가예방접종 실시는 예방접종 약품구입비와 시행 비용 인상으로 6593만 2천 원이 증액된 17억 3731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8쪽,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운영에 코로나 예방접종 차수 변경에 따라 2950만 원이 감액된 4050만 원, 코로나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는 3회 접종에서 연 1회 접종으로 변경되어 3억 3614만 7천 원이 감액된 3억 7110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8쪽 하단입니다. 
  시민건강 증진 환자 진료 운영,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한의약품 구입, 위원회 수당에 1878만 1천 원이 감액된 6488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9쪽에서 791쪽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 3423만 6천 원을 증액하여 취약계층 방문관리와 AI·IOT사업에 2억 4653만 6천 원과 792쪽 의료취약계층 생애전환기 일반건강검진 지원에 2천만 원, 장애인 건강보건 전달체계는 장애인 재활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담 인력비로 3050만 원, 건강도시 기반 조성을 위한 사무관리비 300만 원.
  792쪽 하단에서 794쪽입니다.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는 1581만 원이 감액되어 1억 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4쪽 하단부터 495쪽 상단,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초등학교 4학년 대상으로 치과 의료기관 검진비 지원 38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및 기본경비는 전년도 13억 4583만 5천 원에서 3억 7296만 5천 원이 감액된 
9억 7287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공무직, 임기제, 시선제 총 20명의 인건비 중에 6명의 인건비 3억 7296만 5천 원이 보건행정과로 이관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경규명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경규명 위원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기초자살예방센터를 위탁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정신건강복지센터도 위탁하고 계시고.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네. 
경규명 위원   그런데 그다음 장에 보면,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자체 예산을 다시 세워가지고 또 추가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는데 위탁한 곳에 더 줘서 일률적으로 관리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지 않아요?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위탁에는 국도비가 들어가 있는 사항이고 지금 현재 이것은 시비 100%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자체 편성을 해서 자살 홍보 내지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시비로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경규명 위원   국도비 속에…….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들어갈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경규명 위원   있는 센터에는 이런 시비가 들어가면 안 돼요?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굳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는 말할 수 없지만 지금 현재로는 국도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시비는 따로 편성했습니다. 있는 자체에서도 따로 분리되었습니다, 그전에는 같이 있었다가. 
경규명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한 군데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거거든요. 물론 보건소에서 이렇게 관리하는 것도 좋겠지만.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그것은 민간위탁비용으로 나온 것은 복지센터 이쪽으로 준 거고 이것은 자살예방센터에 시에서 시행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화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상숙 위원 거수)
  이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숙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설명서 1442페이지에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사업 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네. 
이상숙 위원   여기 보니까 2022년도, 2023년도 다 100% 집행했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줄어서.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이것은 예탁금입니다. 예탁해서…….
이상숙 위원   아, 예탁금이에요?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예. 
이상숙 위원   어쨌든 2023년도 예산액이 줄어 있어서 여쭤보는 건데.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이 희귀질환자는 저희가 1,885건에 대한 지원이 있는데 이게 소득기준에 따라서 좀 대상자가 실적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요. 소득기준이 있고 저희가 2년, 그러니까 상반기 하반기에 재산조사를 합니다. 재산조사에 충족이 되면 지원을 하고 재산 등록 기준에 안 맞으면 지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상숙 위원   그런데 2023년도에 1억 3천을 다 썼는데 예산이 줄어서 이거 부족하지는 않으세요?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부족하지는 않고요. 이게 예년의 평균 지원 실적에 따라서 이렇게 차등으로 예산을 내려줍니다. 
이상숙 위원   알겠습니다. 
  1447페이지. 우리 여주시 청년 자살률이 1위 한 적도 있고,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네, 네. 
이상숙 위원   좀 높아요. 지금은 어떻게 되나요, 자살률이?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예전에는 1위라는 좀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 지금 다시 통계는 4위로 내려왔습니다. 
이상숙 위원   4위예요, 아직도?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예. 그래서 4명의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은 4위고 저희가 조금 더 노력해야 되겠지만 눈에 띄게 효과는 빨리 볼 수 없는데 나름대로 저희 센터랑 저희 담당자들이 애쓰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네. 지금 매스컴에서도 보면 극단적 생각을 하는 청소년들이 7명 중 1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전국적으로.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네, 맞습니다. 
이상숙 위원   참, 우리 어쨌든 나라의 미래가 청소년인데 심히 걱정되는 부분이고 이게 ‘청소년의 정신적인 건강 문제가 점점 더 심화될 것이다.’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청소년 마음 지원 이런 것도 늘리겠다.’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서초구에서 이게 ‘마음건강센터’로 쓰는 것 같은데 우리는 ‘건강지원센터’로 쓰고 ‘건강복지센터’로 쓰고 그러는데, 마음지원센터는 별도의 사업인가요, 같은 사업인가요?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저희가 프로그램 중에 청년 마인드링크라든지 마인드케어 이런 식으로 쓰고 있고요. 경기도는 청소년 마음케어, 어르신 건강케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케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자체별로 조금씩 다르다고 봅니다. 
이상숙 위원   아니, 보니까 이 센터 이름을 ‘마음건강센터’로 하니까 훨씬 더 청년들이 다가가기가 쉬울 것 같다라는 이야기죠. 상담 오기도. 왠지 ‘정신건강’이라고 그러면 정신병자나 오는 그런 데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이것을 ‘마음건강센터’라고 하면 누구든지 편하게 올 수 있어서 이것도 한번 좀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네, 알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네. 그 말씀 드리려고 한 거고요. 
  그다음에 1455페이지에 보니까 자살예방사업 지원이 있는데 1460페이지에도 1억 3천, 대상 600명으로 하는 어르신친화도시 조성사업에 포함되는 자살예방사업이 있고요. 그렇죠? 여기 1455페이지에도 우리 자살예방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제일 주된 프로그램을 무엇을 하시나요?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지금 어르신친화도시에서는 자살위험도 실태조사를 하려고 저희가 내년도에 계획하고 했고요. 이 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번개탄이나 이런 마트에 판매하는 업소, 음독할 수 있는 농약사 이런 데에 저희가 협약을 맺어서 홍보물이나 키트를 배부해서 젊은이들이, 아니면 누군가, 생명사랑약국에도 가서 하니까 이런 내용을 점차 조금 조금씩 홍보하려고 하는 내용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저는 이것들을 좀 청소년 쪽으로 프로그램을 많이 하셔서 지원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계획하고…….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청소년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숙 위원   네, 하시겠죠.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사실은 청소년들이 접근하기 쉽게 만드는 게 저희의 일이기는 한데 청소년들은 학교나 이런 부분을 저희가 찾아가서 홍보를 하고 아니면 다가와 주기를 바라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조금 더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좀 편안하게 만나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유도하셔가지고 우리 청년 자살률 낮추는 데도 기여를 더 해주시면, 마음을 좀 그쪽으로 많이 써주세요.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네, 알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네. 하나 더 여쭐게요. 
  1463페이지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있죠? 전환형.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1400…….
이상숙 위원   63페이지에.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예, 산모신생아. 
이상숙 위원   거기 보니까 150명에서 또 25명을 추가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이것은 소득기준에 따라서인데요. 중위소득 150% 이하 산모신생아가 또 있고 소득이 높은 대상자는 지원을 못 받을 수 있어서 이것을 분리해서 더 확대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숙 위원   저희가 1년에 지금 신생아가 한 450명대거든요. 그렇죠, 지금?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예. 지금 405명. 
이상숙 위원   405명, 더 줄었네요. 405명.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작년에는 488명이었고요. 지금 11월까지는, 네. 
이상숙 위원   한 450명가량 잡았을 때 그러면 3분의 1이면 지금 175가정이면 기준 중위소득 가정이 지금 3분의 1 정도 된다라고 봐 줘야 되나요?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예년 같은 경우에 보면 올해는 397명을 기준으로 볼 때 149명이 지원됐습니다. 거의 42.5% 정도. 
이상숙 위원   많네요.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예. 지원은 그렇게 됐고 소득이 좀 높아서 지원 못 받았던 분을 지금 도비 시비에서, 예전에 시비에서 했지만 도비가 지원되고 한 20명 정도, 20명에서 30명 사이는 초과되는 분 대상자의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지금 보니까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해 준다고도 여기 여주시청에 계속 홍보영상 많이 뜨더라고요. 매년 이게 그분들한테 7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거죠? 인원도 165명이나 되나요, 1년 동안? 
  보니까 1468페이지에 나와 있거든요. 
  70만 원씩 165명에게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난임부부 숫자가…….
    (지역보건팀장 이국회, 앉은 자리에서 「건별……」이라고 말함)
  ‘건별’이에요? 여기는 ‘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이게 건이 지원 건수는 138건에 명수로 따지면 63명입니다. 
이상숙 위원   그래요?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네.
이상숙 위원   63명. 그런데 여기 165명으로 되어 있어서 제가…….
    (지역보건팀장 이국회, 앉은 자리에서 「한 사람이 여러 번, 스물한 번까지 신청할 수 있어가지고요」라고 말함)
  아, 그냥 건수로 따져서 ‘명’을 잡은 거군요?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네, 네. 
이상숙 위원   그럼 그게 좀 설명이 상세적으로 돼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난임부부가 여주시에 이렇게 많은가?’ 해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 더, 마지막으로 1474페이지에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이 있습니다. 
  지원대상이 2023년도에 337명으로 자료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지원금액이 내년에는 208명이고 지원금액은 늘었고. 이것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이게 바우처사업입니다. 만 2세 영아에게 기저귀는 한 월 8만 원, 분유는 월 10만 원씩 해서 24개월까지 지원하는 거고요. 이거가 3개월마다 한 번씩 저희가 하고 이것도 재산조사를 합니다. 재산조사를 해서 실시하고 있고 지금 누적인원은 337명이고요. 
이상숙 위원   여기 지원대상을 208명으로 놓으셔가지고. 그런데 예산은 늘어서.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이것은 평균 인원 산출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고 실제 인원을 따지면 조금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아, 300명이 넘고?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네, 네. 
이상숙 위원   네, 이해됐습니다. 
  어쨌든 과장님, 질의는 마치고요. 올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또 같은 직원분들도 고생 많으셨는데 내년에도 더 여주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연말 잘들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선화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부의장님 없으세요? 
유필선 위원   “업무” 534페이지입니다. 
○위원장 진선화   네, 유필선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주요업무 534페이지요. 이게 예산하고 다르게 더 좀 다른 기준에서 적어놓은 것 같아서 여쭙는 거예요. 
  여주시민 치매, 심뇌혈관질환 등 의료지원에서 추정 환자 치매 2,900명, 고혈압 24,000명, 당뇨병 11,000명 이렇게. 대략 이 정도는 되겠다 싶은 거죠?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네, 추정입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지원내용이 주로 교육하고 진단할 수 있는 정도인가요, 지원내용이?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저희가 당뇨 같은 경우는 당뇨혈당기를 대여하고 그 소모품을 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혈압환자에게도 영양이라든지 이런 교육도 실시하고 혈압기도 대여하고. 만족할 만한 그런 부분은 아니겠지만 저희 나름대로 건강증진사업에 고혈압, 당뇨가 제일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이게 대략 사업비가 한 9억 원 정도 되는 거예요? 연 2024년 9억, 2025년 9억, 2026년 9억 이렇게?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이게 좀 줄었습니다. 8억 9500이고 심뇌혈관하고 치매하고 합쳐진 금액이기 때문에 조금 높게 보일 수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러면, 치매까지 포함된 거니까 그러네요?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네, 맞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럼 여기 예산안 보면, 치매 관련해서 센터 운영이 한 3억 좀 안 되고 관리비 지원 전환사업으로 1억 해서 4억에 국가에서 이전 재원으로 하면, 한 5억 5천 정도가 들어가면 나머지 한 4억 5천 정도 되는 건가요? 치매 빼면?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고 치매안심센터 운영이 8억 9500만 원이고 나머지 금액이 합쳐진 게 9억 2200만 원. 
유필선 위원   치매안심센터 운영이 얼마라고 그러셨죠?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2023년도 8억 9500. 
유필선 위원   2억 9900 올라와 있지 않았어요?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그것은…….
유필선 위원   센터 운영이고, 인건비…….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인건비, 인건비. 
유필선 위원   아, 인건비는……. 인건비까지 쳐서 치매 총 얼마 들어가신다고요?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8억 9500만 원이요.
유필선 위원   그럼 나머지 치매 뺀 심뇌혈관은 한 5천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보면 되겠네요?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합쳐진 금액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네. 이번에 우리 의장님께서 당뇨 관련해서 조례를 좀 내셨다가 ‘당뇨만 할 게 아니라 고혈압, 심뇌혈관질환으로 좀 확대해서 다뤄보자. 그리고 그것을 보건소 등에서 일부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을 좀 늘려보는 방안으로 해보자.’ 해서 ‘나중에 더 좀 잘 준비해서 올리셔라.’ 한 상태로 간 내용이 있어가지고. 
  과장님, 그 내용은 아직 잘 모르시죠?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조례 발의하신 것 의원발의 하신 것은 알고 있고요. 또 내용도 보류되었다는 것 봤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치매하고, 치매에 한 8.5억 그다음에 정신건강과 관련된, 정신건강, 자살예방 이런 것 관련해서도 한 12억∼13억 세워져 있나요, 지금? 대강 계산해 보니까 12억∼13억 되는 것 같은데요?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네, 맞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래서 치매, 정신건강 있고 나머지 심뇌혈관질환, 대상포진이 얼마죠? 우리 세워져 있는 게?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8200만 원 정도 됩니다. 
유필선 위원   예. 대상포진 한 8천 정도요.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네. 내년도 사업에. 
유필선 위원   그래서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심뇌혈관질환 관련해서 다른 인근 유사 단체, 기초단체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또 사업비 어느 정도인지를 좀 비교해 보셔가지고 우리 여주시가 조금 더 사업량을 늘리는 방식으로 한번 심뇌혈관질환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설계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의견 드리려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네.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대상포진이 8천…….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200 정도. 
유필선 위원   예. 8천만 원 정도인데.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네. 내년. 
유필선 위원   지금 치매 8억 5천, 건강 관련 12∼13억. 그런데 뇌혈관질환이 5천이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물론 이분들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도 받고 하지만 여주시가 갖는 정책적 연대나 예산이 상당히 작은 것 같아가지고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예,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10분에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6분 산회)
  (하천과 예산안 심의 중 “---------, -------------. --------” 부분은 여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 제1항에 따라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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