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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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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회 여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9호

여주시의회


일시 : 2023년 12월 14일(목) 10시 00분

장소 : 소회의실


  1. 의사일정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1.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시장 제출)
  3.      가. 세정과
  4.      나. 세원관리과
  5.      다. 기획예산담당관
  6.      라. 시민소통담당관
  7.      마. 수도사업소
  8.      바. 감사법무담당관
  9.      사. 자치행정과
  10.      아. 행복민원과
  11.      자. 정보통신과
  12.      차. 회계과
  13.      카. 복지행정과
  14.      타. 사회복지과
  15.      파. 여성가족과
  16.      하. 문화예술과
  17.      거. 관광체육과
  18.      너. 일자리경제과
  19.      더. 평생교육과
  20.      러. 농업정책과
  21.      머. 축산과
  22.      버. 산림공원과
  23.      서. 환경과
  24.      어. 자원순환과
  25.      저. 도시계획과
  26.      처. 도시개발과
  27.      커. 시민안전과
  28.      터. 건설과
  29.      퍼. 건축과
  30.      허. 허가과
  31.      고. 하천과
  32.      노. 교통행정과
  33.      도. 보건행정과
  34.      로. 건강증진과
  35.      모. 기술기획과
  36.      보. 기술보급과
  37.      소. 하수사업소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진선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상림   수석전문위원 박상림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결의 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시장 제출) 

(10시01분)

○위원장 진선화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상림   수석전문위원 박상림입니다.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13% 감소한 1조 2355억 7900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일반회계의 경우 기정예산 대비 3.38% 감소한 8745억 4천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5.93% 증액된 708억 8600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기타특별회계의 경우 기정예산 대비 4.15% 증액된 2901억 52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53% 감소한 1조 1646억 93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 관련 현황은 1조 1646억 9300만 원 중 자체재원은 17.55%인 2044억 원이며, 의존재원은 52.53%인 6118억 69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29.92%인 3484억 2300만 원입니다. 
  4쪽입니다. 
  제4회 추경예산안 세출예산 관련 현황 중 기능별 분류에 따르면 증가액이 큰 분야는 ‘환경’, ‘국토 및 지역개발’,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의 순이고 ‘교통 및 물류’, ‘문화 및 관광’, ‘기타 예비비’ 분야는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조직별 분류에 따르면 ‘사업소’, ‘담당관’만 예산액이 증가하였고 ‘도시안전국’, ‘행복지원국’, ‘문화경제국’ 등 전반적으로 기정액 대비 예산이 감소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7쪽,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 관련 현황은 기정예산 대비 125억 1800만 원 증액된 2901억 52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각 특별회계별 현황은 보고서 7쪽부터 9쪽까지 세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0쪽 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 수도사업특별회계 총규모는 473억 7천만 원으로 이중 사업예산이 124억 4300만 원이고 자본예산이 349억 2700만 원입니다. 
  11쪽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총규모는 235억 1500만 원으로 이중 사업예산이 189억 1100만 원이고 자본예산이 46억 400만 원입니다. 
  2023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은 그 규모가 기정예산 대비 1.3% 감소하여 약 141억 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예년과 다르게 예산의 감소가 두드러진 상황으로써 당초 예산과 비교하여 감소한 사업과 증가한 사업 중 예산액이 큰 폭으로 변화한 사업의 예산액 조정 검토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행정 목적 달성에 지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 적절한 예산 산출 기초에 근거하여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등에 대한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순서는 부서별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명시이월 및 계속비사업조서, 지방공기업 예산안 순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루 동안 2023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는 관계로 위원님들께서는 핵심적인 질의만 간략하게 해주시고 예산안과 관계되지 않은 질의는 별도의 시간에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 세정과 

○위원장 진선화   먼저,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중 111쪽 지방세수입, 그리고 161쪽부터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일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한민우   안녕하세요? 세정과장 한민우입니다. 
  2023년도 추경 제4회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1쪽입니다. 
  제4회 추경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1601억 5244만 원보다 100억 원이 감소한 1501억 52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자동차세 중 정부 유류세 연동보조금의 인하 정책에 따라 금년도 12월 말까지 지속적으로 인하가 연장됨으로써 약 100억 원의 세입 재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경 세입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네, 161쪽 세출도 부탁드립니다. 
○세정과장 한민우   네, 2023년도 세정과 제4회 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1쪽입니다. 
  제4회 추경 세정과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7억 3921만 8천 원보다 1005만 6천 원이 증액된 
7억 4927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 부과 운영 관련 공공운영비인 지방세 고지서 우편요금의 부족으로 1005만 6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장 한민우   감사합니다. 

  나. 세원관리과 

○위원장 진선화   이어서, 세원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중 111쪽부터 세외수입과 165쪽부터 세원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원관리과장 전제선   세원관리과장 전제선입니다. 
  2023년도 제4회 추경 예산 세입예산 중 세원관리과 소관 세외수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1쪽입니다. 
  기정예산액 285억 9918만 원보다 41억 5959만 원 증가한 327억 587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18억 8454만 원이 증가한 174억 3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재산임대수입은 63만 원 증가한 8억 8715만 원을, 사용료수입 중 입장료수입은 7932만 원 증가한 6억 4900만 원, 기타사용료는 3790만 원 감소한 9억 74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수료수입에 폐기물처리 수수료는 600만 원 증가한 21억 3658만 원, 재활용수거 판매수입은 2억 498만 원 증가한 5억 800만 원, 보건의료 수수료는 114만 원 증가한 8억 8182만 원, 기타 수수료는 1157만 원 감소한 1억 3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수입에 사업장 생산수입은 1001만 원 감소한 1억 6926만 원, 징수교부금수입은 2411만 원 증가한 50억 9014만 원, 이자수입은 16억 2783만 원 증가한 46억 60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19억 4949만 원 증가한 121억 90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산매각수입은 3651만 원 증가한 4797만 원, 보조금반환수입은 4억 1480만 원 증가한 24억 1407만 원, 기타수입은 14억 9817만 원 증가한 79억 100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입니다. 
  기정액 대비 3억 2555만 원 증가한 31억 31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징금은 948만 원 감소한 4억 2902만 원, 변상금은 852만 원 감소한 5207만 원, 과태료는 
1억 9317만 원 증가한 7억 7778만 원, 환수금은 4559만 원 증가한 6133만 원, 부담금은 1억 480만 원 증가한 14억 6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원관리과 소관 세입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원관리과 추경 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65쪽입니다. 
  세원관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6억 1643만 3천 원에서 1226만 원 감액된 6억 417만 3천 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체납세 징수강화 일반운영비 일반보전금 불용예산액 감액으로 기정액 2억 4848만 1천 원에서 1226만 원 감액된 2억 3622만 원 1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세원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네, 박시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시선 위원   과장님, 저희가 과태료 부분 교통행정과인데 이것도 어차피 세원과에서 발급하잖아요? 그 교통행정과…….
○세원관리과장 전제선   페이지가…….
박시선 위원   설명서 18페이지입니다. 
○세원관리과장 전제선   설명서 18페이지. 예. 
박시선 위원   과태료, 다른 기타 과태료는 이해하는데 차량 관련 과태료가 1억 6천만 원이라고 그래가지고 여기 설명서에는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및 자동차 검사 지연’인데 이 건수가 이렇게 많을까요? 
○세원관리과장 전제선   아니요, 교통행정과 소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과태료는 설명을 들어보니까 문자나 각종 홍보 방법을 통해서 홍보를 해서 한 2천만 원 증액이 된 거고요. 증가가 된 거고. 
  그 밑에 자동차 검사 지연 과태료가 있어요. 이게 부과금액 자체가 2배로 뛰었어요. 옛날에는 10만 원 하던 게 20만 원으로 높아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1억 4천이라는 게 증가가 된 거죠. 
박시선 위원   그러니까 소유자분들도 알고 우리 자동차 무슨 거기서도 오고, 이게 검사기간도 전후로 3개월인가 그렇거든요. 
○세원관리과장 전제선   전후로 1개월씩 이렇게…….
박시선 위원   1개월이요? 
○세원관리과장 전제선   1개월 전후로 해서 이렇게…….
박시선 위원   그럼 저희가 문자나 홍보는 충분한데, 이런 단어 써도 되나? 소유자가 깜빡하거나 그래서, 아무리 2배가 올라도…….
○세원관리과장 전제선   이게 부과금액 자체가, 위반과태료가 위반을 하면 기본이 3만 원이었는데 거기에 6만 원으로 기본 단가가 오른 거죠. 
박시선 위원   아니 그것은 아는데, 많은 분들이 이것을 놓치면서 안 받을 수도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과태료가 더 증액이 되기 때문에. 그래도 1억 6천만 원씩 보장법 위반도 있지만 너무 많은 것 같아가지고. 
  우리도 홍보는 제대로 잘하실 것 아니에요, 그렇죠? 교통과에서? 
○세원관리과장 전제선   그렇죠. 교통과에서 잘했겠죠. 그런데 저도 궁금해서 ‘1억 4천씩 이게 증액이 됐느냐?’ 그랬더니 알아봤더니 단가 자체가 2배로 인상이 돼서 그렇답니다. 
박시선 위원   저도 알거든요. 하루에 예전에는 1만 원씩이었거든요, 지나면. 최대 30만 원. 
○세원관리과장 전제선   그게 2만 원이 된 게 더블로 올랐다고 그러더라고요.
박시선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화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세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원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기획예산담당관 

○위원장 진선화   이어서,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중 116쪽부터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등, 보조금,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이어서 137쪽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을 함께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입니다. 
  금번 제4회 추경 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6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액보다 397억 2062만 9천 원이 감액된 2068억 7800만 원입니다. 
  증감내용으로는 보통교부세 355억 717만 1천 원, 부동산교부세 42억 3345만 8천 원이 감액되었고, 겨울철 소형 제설장비 관련 특별교부세 2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안 117페이지입니다. 
  조정교부금은 기정액보다 109억 7500만 원이 감액된 900억 7600만 원입니다. 
  일반조정교부금은 140억 2500만 원 감액, 특별조정교부금은 30억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동 페이지 하단, 보조금은 기정액보다 6억 5745만 7천 원이 감액된 2523억 6580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감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 등 9억 4505만 2천 원 증가, 도비보조금 등 2억 1886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조금 관련 세부내역은 부서별 예산심의 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기획예산담당관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세출예산액은 기정액보다 27억 1052만 7천 원이 증액된 142억 5692만 6천 원입니다. 
  공통운영경비를 비롯하여 금년 내 미집행이 예상되는 3억 4069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예비비는 최소한의 규모로 조정하여 27억 6551만 1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정지표 개선 등을 위하여 금년 내 집행이 불가능한 연차적 투자사업예산을 삭감하고 일시 예탁 후 2024년 본예산에 재편성하고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예탁금 58억 1672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349페이지부터 489페이지까지 읍면동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기정액보다 8932만 8천 원이 감액된 222억 89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 공통사항을 말씀드리면, 무기계약직 임금협상에 따른 기본급 상승분을 반영하였고, 그 외에는 미집행예상액에 대한 삭감을 진행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41페이지입니다. 
○위원장 진선화   잠시만요, 담당관님. 일단 예산안에 대해서 먼저 하고 명시이월 별도로 하겠습니다. 가남도 분량이 많아가지고 따로 하려고 그랬던 것인데.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예. 
○위원장 진선화   네, 일단은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으시면 ‘없다’고 답을 주시면 빠르게 반응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유필선 위원 거수)
  네, 유필선 위원님 질의 주세요. 
유필선 위원   내부거래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을 58억 늘렸고 효율적 재원관리로 예비비를 27억 내려서 결과적으로 27억 증액됐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예, 예. 예비비를 한 31억 정도, 그래서 지금 42억 정도가 나가서 한 4억 정도 여유를 좀 뒀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화   더 질의 없으시면, 541쪽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명시이월조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설명 시 606쪽 가남읍 명시이월조서 부분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계속해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명시이월사업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41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경 시 확보한 “여주비전2035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명시이월하여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자 합니다. 
  과업기간은 2023년 8월부터 2024년 5월까지이며, 총사업비 1억 9545만 원 중 선금 집행 후 잔액인 7818만 원에 대해서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가남읍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06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본예산에 확보한 가남읍 소관 주민생활편익 및 민원해소사업 중 신해리 711번지 농로포장공사에 대하여 명시이월하여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자 합니다. 
  당초 연중에 사업을 종료하고자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편입사유지에 인근 주민의 반대 및 토지사용승낙서 징구의 지연으로 사업기간을 2024년 4월까지 연장하여 농로 조성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이상 기획예산담당관 및 가남읍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시선 위원 거수)
박시선 위원   전체적인 것만 물어볼게요. 
○위원장 진선화   네, 박시선 위원님. 
박시선 위원   어차피 계획이니까 명시이월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추경 3차 때 예산 반영해가지고 동절기 공사가 어려운 것도 있고 설계 중에 또 주민 민원 이야기 들어서 반영해가지고 늦어지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등등 있는데 오히려 집행이 일부 되면서 명시이월해서 하는 사업은 괜찮은데 아예 시작도 안 한 사업들이 몇 개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어떻게 위원님들께서 받아들이고 생각하고 해야 될까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지금 박시선 위원님 되게 좋은 질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사실은 명시이월이나 계속비이월이나 이런 부분을 최소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추경에 예산을 세울 때는 사업부서에서는 정상적으로 집행이 될 것을 예상해서 세웠는데 저희도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보니까 어떤 인허가 절차나 보상관계 이런 부분들이 잘될 것으로 생각하고 진행을 했는데 그게 안 되는 바람에 좀 늦어지는 경우가 보통 일부 있더라고요. 저희는 또 신속집행하고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면 최대한도로 저희도 집행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아마 2024년도 예산을 저희가 긴축재정도 하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사업비가 집행이 안 되는 사업들을 본예산에다가 모두 다 편성하는 것은 지양하고 일단 설계를 먼저 해놓고 그런 여러 가지 인허가 절차나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해가지고 다음 단계의 예산을 편성하는 쪽으로 그런 식으로 감안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올해 지금 보면 저희가 이월사업비가 총 한 3360억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명시이월이 한 1117억, 계속비이월이 2245억인데 저희가 봐도 이월사업비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2024년부터는 좀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예. 우리가 관에서 주도하는 사업이면서 신속집행, 우리 주민들 편익시설 그런 등등이 있는데요. 그런 것 추경을 급히 세워서라도 계획하고 반영하는 것은 좋은데 오히려 어떤 사업은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했나?’ 
  왜 그러냐 하면 설계도 하기 전에 이런저런 민원 요청이 있어서 또 설계도 시작도 전에, 또 설계 도중에도 수차례 바뀌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봤을 때는 늦어짐으로써 시민, 주민들이 생각하기에는 ‘너무 속도가 없다.’ 그런 내막은 모르고 불신도 갖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각 부서에서 계획을 세울 적에 충분히 검토, 의견수렴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지금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한 2천억 가까이 그렇게 한다는 것은, 뭐 당연히 있을 수는 있죠. 그래서 그런 것도 신속집행도 말씀하셨지만 명시이월, 계속사업비 좋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단계가 진행되면서 이월하면 주민들도 이해하고 하는데 어떤 사업은 시작도 안 했고, 어떤 사업은 시작은 했지만 너무 초기 단계고 그랬을 적에 시민들께서 가지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담당관님, 앞으로 그런 돈을 줄이고 신속하게 진행해 나간다고 말씀 주셨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네. 
박시선 위원   그것은 답변처럼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하여튼 저희가 검토 단계나 예산심의 과정에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들을 좀 더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위원장 진선화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필선 위원   우선 611페이지요. 계속비사업조서를, 539페이지 명시이월 현황표 하나에 각 부서 이월액이 정리되어 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네.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계속비사업조서도 앞에 명시이월처럼 ‘명시이월 현황’ 이것을 부서별로 쭉 모아서 이따가 제출 좀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서별로 말씀하시는 거죠? 
유필선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네.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보기가 그게 일단 편하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네. 
유필선 위원   지금 박시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월조서가 1117억이에요. 명시이월이. 
  명시이월은 올해 예산을 세우고서 이월 사유가 있어서 다음으로 넘기는 것인데 1100억 정도의 규모면 10%가 넘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10%가 넘는 것은 다시 이월하지 않고 추경에서 감액 추경을 한 후에 새로 의회에 예산심의 과정을 밟는 그런 절차를 취할 수 있고, 이월이 되니까 다음으로 이월할 수 있고 두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사업비를 사실상 결과적으로 부풀린 꼴이 되는 거잖아요. 뭐 사유는 있겠지만. 그 사유가 합리적인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가려봐야 되겠지만. 결과는 사업비를 부풀려서 다른 곳에 쓸 수 있는 예산을 못 쓰게 하는 효과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매해, 매해 어디 전국이 다 지적되는 것인데, 올해 2024년도 예산안 경우에도 이런 이월액 코로나 때 같은 특수사정을 제외하더라도 이 4∼5년간의 평균 이월액 정도를 제가 예산팀장님한테 좀 달라고 그랬는데, 몇 개 부서 중심으로. 그것을 좀 이렇게 표로, 오래 걸리나요, 만들어서 제출하는데? 제가 몇 개 과만 부탁드렸는데.
    (예산팀장 권영대, 앉은 자리에서 「예, 그거……」라고 말함)
  예. 그것도 좀, 계속비하고 명시이월하고. 
    (예산팀장 권영대, 앉은 자리에서 「네, 바로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함)
  네, 그것도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산팀장 권영대, 앉은 자리에서 「네」라고 말함)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그런데 여기 지금 한 가지, 부의장님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명시이월하고 계속비이월이 한 3300억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유필선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그런데 이게 조서에 일단 담아야 되기 때문에, 이월하려면 담아야 되기 때문에 했고요. 실질적으로 연말까지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이 중의 한 3분의 1 정도는 아마 집행이 되고 그래도 확정이 될 겁니다. 그런데 조서에는 담아야 되기 때문에 조금 차액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필선 위원   그러니까 연말 기준 한 2200억 정도가 이월된다라고…….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저희가 예측하기로는 한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유필선 위원   그럼 20%네요, 이월 금액이. 전체 예산에서 안 쓰고 넘기는 게. 다른 데 쓸 수 있는 것 20%를 까먹은 거예요, 2천억을. 그렇죠? 
  그래서 이 방법은 이월을 꼭 해야 되는 경우하고 추경으로 감액한 다음에 본예산에 새로 세우는 방법하고 두 가지 방법 중에서 두 번째 방법도 좀 적극 활용할 것을 촉구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알겠습니다. 
  거기에 어떤 국도비 매칭사업 같은 경우는 어렵고 자체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유필선 위원   그렇죠. 자체사업 이야기하는 겁니다. 특히 건설과라든지 시비 100% 하는데 예산을 많이 쓰는 부서 있잖아요? 여기 건설과만 봐도 254억이에요. 이거 대부분 자체사업이잖아요? 너무 많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지금 위원님들 요청하신 자료는 바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없으시면 기획예산담당관과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시민소통담당관 

○위원장 진선화   이어서, 시민소통담당관님 나오셔서 133쪽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입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제4회 추경예산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39억 4949만 6천 원보다 6551만 9천 원이 감액된 38억 8397만 7천 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주요내용은 입찰 잔액 등 집행잔액에 대한 감액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행정에서는 공공갈등위원회 참석수당을 감액 계상하였고요. 국내외 교류 협력 증진 분야에서는 결연도시 협력 추진 국외여비, 외빈초청여비, 동주교류 협의회비 등 집행잔액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시책 홍보 분야에서 여주소식지 발행, 시민기자단 운영, 홍보 영상물 제작 등 입찰 잔액을 감액 계상한 거고요. 
  다음 페이지, 디지털 영상장비 구입, 인터넷방송 운영 등 집행잔액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수도사업소 

○위원장 진선화   이어서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분량이 좀 많습니다. 
  339쪽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수도사업소장 엄기용입니다. 
  2023년도 제4회 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39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4730만 원이 감액된 161억 5029만 8천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규모수도시설 유지관리는 소규모수도시설 긴급보수비 5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급수취약계층 음용지하수 수질검사비 지원사업은 27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4회 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예산안에 대해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603쪽 수도사업소 소관 명시이월조서, 620쪽 수도사업소 소관 계속비사업조서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예산안 603쪽 2023년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사업에 대하여 2천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사유는 신청저조 및 사업신청자와 공사 방법, 금액 산정 등 공사 진행 협의 지연으로 2024년 상반기 중 신청자와 조속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620쪽입니다.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주통합정수장 증설사업비 140억 8847만 4천 원 중 장기 계속사업 추진에 따라 연도 말 집행잔액을 계속비 이월 예정입니다. 
  참고로 통합정수장 증설사업은 2024년도 2월 말 준공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명시이월 및 계속비이월 사업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433쪽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2023년도 제4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36억 8200만 원 증액된 473억 7072만 5천 원입니다. 
  사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51쪽입니다. 
  수익적지출은 기정예산보다 2200만 원이 증액된 124억 4372만 5천 원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 노후관 정비사업 국고반환금 및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보급사업 도비반환금으로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59쪽입니다. 
  자본적수입은 기정예산보다 36억 8200만 원이 증액된 347억 7232만 5천 원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여주 통합정수장 증설사업 도비보조금 17억 6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원인자부담금 수입을 5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순세계잉여금 14억 2200만 원을 추가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3쪽입니다. 
  자본적지출은 기정예산보다 36억 6천만 원이 증액된 349억 2700만 원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여주 통합정수장 증설시설비로 17억 6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유수율 제고사업 시설비 1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65쪽 자금운용계획부터 482쪽 지출예산 목별 조서는 예산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필선 위원   유수율 제고사업으로 19억을 지금 증액 추경으로 올렸잖아요?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네. 
유필선 위원   12월 다 지나가는데 이것을 왜 이렇게 올리셨어요?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예, 이게 이제 불출수나 누수 이런 사업비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 시설을, 사업을 완료한 것이고요. 
유필선 위원   예?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원인행위를 해서 지출해야 될 금액을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러니까 올겨울 12월 내에 지출할 돈을 19억을 잡았다는 이야기예요?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예, 지출 가능한 금액으로 잡았습니다. 
유필선 위원   지금 앞으로 12월 얼마 안 남았는데 19억을 올해 다 쓴다 이런 이야기세요?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반시설 사업비하고 다르게 설계해서 발주하는 게 아니라 지하 속에서의 어떤 누수나 불출수의 사고를 우선 조치했기 때문에 추가 대금 지급 개념입니다. 
유필선 위원   예비비로 일단 먼저 지출했다고요?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지출은 못 했고요. 사업은 먼저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시켰고 아직 대금을 지급하기 못 했기 때문에 부족 예산을 예산으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유필선 위원   그러면 원인행위는 했고 아직 지급이 안 된 돈이 19억 정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원인행위는 예산이 없어서 아직 못 했고요. 긴급사항이 때문에 사업은 먼저 시킨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산을 확보해서 원인행위에서 지출할 계획입니다. 
유필선 위원   앞으로 할 게 아니고 이미 해놓고서 예산 세웠다, 이런 이야기이신 거예요?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예. 시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사업을 먼저, 그러니까 마을 단위나 이런 부분들을 시켰기 때문에 땅 지하 속의 일이었기 때문에 먼저 사업을 시행한 사항입니다. 
유필선 위원   그런 경우가 많이 있나요? 예산 없이 사업 막 해가지고, 해놓고서 나중에 추경 올려서 이런 경우가 자주 있는 일이에요?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매년 평균적으로 많고 적고 차이는 있는데요.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아니, 그것을 참…….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그러니까…….
유필선 위원   아니, 제가 궁금해서 여쭙는 것은 5년, 6년 이렇게 평균을 내보니 유수율 제고 사업으로 책정된 예산이 좀 부족해서 급하니까 먼저 해놓고 나중에 세우는 방식이 아니라 미리 좀 잘 추계를 해서 예산에 세워놓고 일을 진행하는 게 일반적인 방법 아닌가요?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평균적인 금액은 그렇게 세워서 하고 있는데요.
유필선 위원   그래도 부족한 일이 막 생겨요?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급수구역 확장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다 보면 기존 마을의 배관들을 저희가 귀속 받아서 전환사업으로 하는 경우에 지층 속에는 관로가 새로 신설된 관로에 비해서 노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물이 막혀서 안 나온다든가 누수가 된다든가 하는 그런 변칙적인 상황이 많아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다른 연도에 비해서 급수확장사업을 많이 했기 때문에 유수율 제고 사업비가 조금 더 소요됐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현실적 필요성은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거 당초 계획을 세우면서 예산 추계를 더 좀 잘 잡는 방식으로 하는 방식이 맞는 것 같아요.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네,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화   더 질의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감사합니다. 

  바. 감사법무담당관 

○위원장 진선화   다음은 감사법무담당관님 나오셔서 143쪽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심경섭   감사법무담당관 심경섭입니다.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43쪽입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억 3681만 2천 원이 감액된 100억 6871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단, 감사 및 감찰활동 강화사업에서 주민명예감사관 활동보상비와 부조리 신고 보상금으로 편성된 기타보상금 6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시민 인권교육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소송대행 수수료 사무관리비 5천만 원, 소송수행자 포상금 150만 원, 소송패소에 따른 배상금 3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44쪽입니다. 
  여주도시관리공단 경상전출금 4400만 원과 공단본부 정밀안전점검 용역시설비 155만 2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여주시 산하기관 경영평가용역비 12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심경섭   감사합니다. 

  사. 자치행정과 

○위원장 진선화   이어서,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149쪽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자치행정과장 곽호영입니다. 
  149쪽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기정예산에서 20억 6432만 7천 원이 감액된 330억 937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이·통장 자녀장학금 집행잔액 3500 감액하였고요. 밑에 자치단체 부담금 집행잔액 774만 7천 원 감액하였습니다. 
  인건비 부분에서는 기간제 4대 보험금에 대한 금액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공무직들 그만둔 자리에 기간제를 좀 더 많이 채용해서 그 부분이 늘어난 부분만 증액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 쪽, 150쪽에 주민자치 우수사업 지원은 산북면이 8월 29일 날 주민자치 문화경연대회 경기도 단위에 나가서 장려상 받은 700만 원은 성립 전으로 편성했던 집행한 것을 이번 4회 추경에 반영하였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공무직 또 공무원들 연금부담금 등 4대 보험에 대한 잔액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필선 위원   150페이지에 연금부담금 21억 삭감된 것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이 부분이 저희 연금부담액으로 예산액을 조금 넉넉하게 세워놓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잔액들이 사실 매년 좀 남기는 하는데 그 부분들도 남은 것 그냥 전체적으로 여기는 공무원, 공무직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잔액 남은 것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연금부담금을 조금 더 넉넉하게 잡는 게 한 21억 정도가 조금 넉넉하게 잡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저희가 거기에는 우리 퇴직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명퇴금, 퇴직금, 그다음에 공무직 퇴직금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전년도 대비해서 대략 추산을 해서 좀 세워놓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공무직이나 공무원들이 명퇴금이 적게 나갈 때는 좀 적게 나가고 그다음에 연금부담금에서도 그해에 퇴직하신 분들이 많아서 연금부담액이 늘어날 경우에도 들쑥날쑥 이것은 변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12월 달까지 집행된 것을 보고서 잔액을 예산부서랑 협의해서 감액합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유필선 위원   그게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는데 한 20억 정도는 여유 있게 해놔야 만약을 대비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네. 만약에 공무직 분들은, 예를 들면 환경주무관들 퇴직할 때 한 두세 분만 돼도 10억이 훨씬 넘어가요. 퇴직금이.
유필선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10억이 넘어요.
유필선 위원   두세 명 퇴직하는데 10억이 넘어요?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25년∼30년 되신 미화원분들은 퇴직금 굉장히 많습니다. 퇴직한 
3개월에 대한 그것을 평균으로 해서 퇴직금을 산정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또 환경주무관들은 2012년도까지 150% 퇴직금을 산정해서 지급하도록 협약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때 행안부에서 그렇게 지침을 내려줬기 때문에, 2012년도까지. 그래서 그전에 들어왔던 분들은 퇴직금이 굉장히 셉니다. 
유필선 위원   세요? 3명 퇴직하는데 3억이 든다고? 한 10억이…….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1인당 그 정도 됩니다. 
유필선 위원   1인당 3억이 들어요, 퇴직금이?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네. 
유필선 위원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엄청 셉니다. 
유필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화   더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지난번에 참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던 것 생각나는데요. 
  우리 국도비 보조 인건비 중에서 저희가 자치과로 다 끌어와서 사용하는데 공무직 인건비 중에 비율별 편성 안 했던 것 말씀하셨었잖아요? 그래서 2백만 원 정도 되면, 2백∼3백이 되면 우리가 그냥 부담해도 되는데 국도비 보조비율 때문에 2천∼3천이 되면 그것은 비율대로 편성해야 되지 않느냐 말씀하셔서 확인해 봤는데 보니까 정액으로 내려줬더라고요. 
유필선 위원   얼마요?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비율당이 아니라, 예를 들면 수로원들 같은 경우에는 6억 도비를 내려주면 거기에 우리가 시비를 더 얹어서 하기 때문에 6억은 다 지출이 되기 때문에 굳이 그것을 4대 보험금액 나누지 않고 인건비에만 그냥 집어넣어 놨기 때문에 지출이 많아서 그 비율대로 하지 않았다는 말씀드립니다. 굳이 비율대로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유필선 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말씀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나중에 또 제가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진선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아. 행복민원과 

○위원장 진선화   이어서, 행복민원과장님 나오셔서 153쪽 행복민원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민원과장 김은경   행복민원과장 김은경입니다.
  행복민원과 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복민원과 예산은 당초보다 2232만 5천 원이 증액된 22억 645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내용으로는 개발부담금 부과에 따른 위탁수수료, 감정평가수수료, 검증수수료를 합한 1590만 3천 원이 증액된 2억 3110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 부분에 인력운영비에 공무직 근로자보수 기본급 조정에 따른 증액 483만6천 원을 증액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행복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행복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복민원과장 김은경   감사합니다. 

  자. 정보통신과 

○위원장 진선화   이어서,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157쪽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박정숙   정보통신과장 박정숙입니다.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57쪽, 정보통신과 세출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억 7740만 원이 감액된 39억 7768만 5천 원입니다.
  감액 사유는 집행잔액, 낙찰 차액 등을 반영하였고, 157쪽 중간, 행사실비지원금 감액은 Festa 행사가 당초 부산으로, 거리가 먼 관계로 신청이 없었습니다.
  같은 쪽 하단, 공무직 근로자 보수 감액은 휴직에 따라 반영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차. 회계과 

○위원장 진선화   이어서,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169쪽 회계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추성길   회계과장 추성길입니다.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69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기정예산 835억 1054만 1천 원에서 61억 2천만 1천 원이 감액된 773억 90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용차량 유지·관리에서 총 2억 1천만 원을 감액하였고, 청사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9619만 4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70쪽입니다. 
  청사 및 시설물 보수공사에 총 4억 7882만 1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점동면 조리실 건립공사에 시설비 6억 3400만 원과 조리실 집기구입비 1100만 원 등 총 6억 4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산북면 공공복합청사 건립 부지 매입에서 26억 9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71쪽과 172쪽은 인력운영비로써 예산 지출액을 제외한 잔여 예산 20억 125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시선 위원   명시이월은 따로 하죠?
○위원장 진선화   네.
    (유필선 위원 거수)
  네.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필선 위원   네. 예산안 170페이지에 점동면 조리실 건립 공사 6억 4500 감액된 게 2024년 예산안에 그대로…….
○회계과장 추성길   예. 편성했습니다. 
유필선 위원   편성되는 거죠?
○회계과장 추성길   네, 네.
유필선 위원   그다음에 산북면도 26억이 이렇게 편성되는 거고요?
○회계과장 추성길   네, 네.
유필선 위원   이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월 안 시키고 감액한 다음에 다시 이렇게 예산에 올리는 방법이 있고 이월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어떤 게 더 좀 적절한…….
○회계과장 추성길   이거 같은 경우는, 점동면 같은 경우는 설계하다 보니까 주민들하고 의견이 많이, 의견을 수렴하다 보니까 시간이 걸려서 이게 올 추경에 세운 거거든요.
  그런 거고, 산북 같은 경우는 감정평가해서 보상을, 매입을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하고 또 이견이 안 맞아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넘기는 겁니다.
유필선 위원   다른 부서 보면 명시이월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회계과장 추성길   저희도 명시이월이 있습니다. 일부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화   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542쪽 회계과 소관 명시이월조서, 611쪽 회계과 소관 계속비사업 조서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추성길   네. 2023년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대상 사업은 총 2건에 4개 사업으로 이월요구액은 10억 5200만 원입니다.
  예산안 542쪽입니다.
  청사 및 시설물 보수공사에 가남읍 복지회관 주방 증축 공사 3억 원은 금년 2회 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여 공사 진행 중이며 연내 준공이 불가하여 내년도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가남읍 복지회관 리모델링 공사 7억 원은 교부세 4억 원, 시비 3억 원으로 금년 2회 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여 실시설계 중이며, 노인회 가남읍지부와 협의가 길어져 연내 공사 준공이 불가하여 내년도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흥천면 문화복지센터 리모델링 사업 3천만 원은 당초 2023년도 2회 추경에 반영하여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누수 점검 결과 예상보다 누수 지역이 많아 보수 비용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비용을 반영하여야 함에 따라 시설비를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543쪽입니다.
  점동면 조리실 건립공사는 2200만 원은 금년 2회 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여 실시설계 중이며, 실사용자인 점동면 봉사단체와 네 차례의 협의로 인해 행정절차가 남아 내년도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비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11쪽입니다. 
  오학동 문화복지센터 건립공사에는 현암동 217번지 일원에 2021년 1월부터 2025년 9월까지 오학동 문화복지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65억 원이며 2023년도 사업비 5억 1124만 4천 원, 2024년도 사업비 96억 2821만 6천 원을 연차적으로 투자하여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건축 및 기본 실시설계 용역이 마무리 단계이며 내년 2월까지 행정절차 완료 후 3월부터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강천면 공공청사 도서관 건립 사업과 생활문화센터 조성 사업은 강천면 복합공공청사 건립 사업으로 강천면 간매리 310-2번지 일원에 생활SOC 복합화 사업에서 정한 행정복지센터, 공공도서관, 생활문화센터를 2021년 1월부터 2026년 6월까지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생활SOC 복합화 사업으로 선정된 2개 사업에 대한 사업비는 총 94억 500만 원으로 2021년도에 12억 5천만 원, 2022년도에 18억 원, 2023년도에 6억 원, 2024년도에 57억 5500만 원을 연차적으로 투자하여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건축 및 기본실시설계 용역 마무리 단계이며 내년 2월까지 행정절차 완료 후 3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박시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시선 위원   네. 명시이월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서 12페이지인데요. 점동면 조리실 건립공사.
  지금 이월 요구한 것은 2200만 원인데 지금 짓지도 않았잖아요?
○회계과장 추성길   그것은 이월하는 것은 설계비고요. 
박시선 위원   그러면 2200만 원 빼놓고는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회계과장 추성길   추경에 삭감하고 내년도에 다시 세우는 겁니다.
박시선 위원   아, 삭감하고? 
○회계과장 추성길   예.
박시선 위원   어느 부서는 명시이월 해놓고 그 돈 쓰고, 어느 부서는 추경 때 삭감하고 다시 세우고. 뭐가 맞는 거예요?
○회계과장 추성길   저희는 삭감하고 다시 하는 게…….
박시선 위원   그러면 과장님네가 맞게 집행하시는 거죠?
○회계과장 추성길   아니, 사업마다 다르겠죠.
박시선 위원   다른 부서, 일관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회계과장 추성길   해당부서의 사업마다 또 다른 게 있으니까요.
박시선 위원   아니, 앞서 유필선 위원님께서 그런 질의를 하셨거든요. 
  부서마다?
○회계과장 추성길   예.
박시선 위원   그리고 사실 협의 네 차례 하셨잖아요? 실질적으로만 네 차례지, 그전에도 많이 했는데 이것은 조금 준비가 미흡했다기보다도 문제가 좀 있었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공사기간도 늘어지고요.
○회계과장 추성길   봉사단체가 4개 단체가 한 군데 들어가다 보니까 서로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이 많아서 그럴 겁니다.
박시선 위원   무슨 말씀 드릴지는 아실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추성길   네. 알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가남읍 복지회관 식당. 그 식당은 1층의 식당을 말씀 주시는 거고?
○회계과장 추성길   네. 지금 공사 중인 것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리모델링은 2층만.
○회계과장 추성길   2층. 예.
박시선 위원   2층만이죠?
○회계과장 추성길   예.
박시선 위원   그런데 이것도 시기를 좀 이렇게, 2층 내부만 하는 거예요? 7억이?
○회계과장 추성길   그렇죠. 엘리베이터 올라가는 것까지 해서.
박시선 위원   네?
○회계과장 추성길   엘리베이터 올라가는……. 예.
박시선 위원   이것도 어차피 공사 마무리 단계를 좀 이렇게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업체는 어차피 다르잖아요. 
  그래서 또 이것도 공사하는데 또 밑에 방해된다고 그러고, 또 1층 하는데 방해된다고…….
○회계과장 추성길   지금 식당은 추진하고 있고요. 일부 기초까지 다 했기 때문에 위에만 올라가면 되는 거고요. 리모델링 사업은 이제 좀 시기가 있어요. 아직 설계 중이니까.
박시선 위원   예. 2022년도에 실시설계 완료해놓으시고 너무 늦어가지고.
○회계과장 추성길   그거는 면에서 한 건데 면에서 해놓고 나서 노인회하고 협의를 하다 보니까 노인분들이 또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또 얘기가 많으셔가지고 그렇습니다. 장소도 옮기고, 지부장님 또 ‘사무실을 어떻게 해달라.’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셔서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렇게 효율적으로 이용하게끔 하는 건 좋죠, 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위원장 진선화   네.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필선 위원   예. 이제 이 얘기 한 번만 더 하고 다른 부서에서 얘기 안 할 건데요.
  2023년도 일반회계가 8745억 정도 돼요.
  그런데 이 중에서 명시이월이 1117억, 계속비이월까지 치면 3300억. 9월 기준인지 그런데.
  그래서 연말 기준으로 2200억 정도가 이월이 된대요. 이월사유, 조서에 다 있지만.
  그런데 너무 많지 않아요? 8745억 세워놓고서 2200을 이월시킨다면 사유가 뭐, 개개 개개 사유가 맞는 것도 꽤 있겠지만, 타당한 것도 꽤 있겠지만 규모에 있어서 지나치게 과다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회계과장 추성길   부의장님께서 결산검사위원으로 계셔가지고 그런 내용을 더 잘 아시지만 사업비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게 또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순차적으로 다 잘 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게 좀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필선 위원   거의 25%가 이월이 된다는 얘기예요. 일반회계.
○회계과장 추성길   그렇죠.
유필선 위원   너무 많다. 그래서 이 부분 좀 회계과도 충분히 잘 좀, 내년 예산 집행하는데 이월금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잘 집행했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추성길   네, 알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화   더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카. 복지행정과 

○위원장 진선화   이어서, 공석인 복지행정과장을 대신하여 감사법무담당관님 나오셔서 175쪽 복지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심경섭   예. 감사법무담당관 심경섭입니다. 
  복지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75쪽입니다.
  복지행정과 소관 제4회 추경 총 예산액은 1억 2783만 9천 원을 감액한 355억 6224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5쪽 하단,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사업량 증가로 3억 7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76쪽 상단입니다. 
  정부양곡관리비인 택배 지원비 147만 8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제2회 추경에 예비적 지원사업으로 계상하였던 이재민 개별구호물품 구입비 1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간입니다. 
  긴급복지비 변경내시된 7637만 6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하단 경기도형 긴급복지비도 365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77쪽 중간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은 2024년도 지역자활센터 평가 결과 장려기관으로 선정되어 인센티브로 내시된 31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보훈명예수당과 참전유공자수당 1억 2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78쪽 하단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전출금 2억 3363만 9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2022년도 국도비 이자액 반납을 위한 예산으로 1269만 8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4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네. 399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도 함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심경섭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제4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99쪽 세입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전입금 2억 3363만 9천 원을 감액한 19억 797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0쪽 세출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세입에 따라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 2억 3363만 9천 원을 감액한 19억 797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료급여특별회계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필선 위원   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감액 사유가 ‘도에서 감액을 요구했다.’ 뭐,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요?
○감사법무담당관 심경섭   부담 내시가 그렇게 됩니다. 예.
유필선 위원   그래서 보훈수당이 감액된 이유는 어떤 게 있을까요? 1억 2천 정도 감액된 것 같은데?
○감사법무담당관 심경섭   그게 보훈명예수당을 우리가 당초에는 1,500명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1,500명을 세웠었는데 1,450명, 한 50명 분들이 줄었고요. 
  그다음에 참전유공자 수당도 원래 700명을 우리가 예산을 세웠었는데 한 50여 분이 또 줄어갖고 650명으로 이렇게, 돌아가신 거죠.
유필선 위원   사망하신 거예요?
○감사법무담당관 심경섭   예, 예. 그렇습니다. 1년에 한 평균 그 정도, 50명에서 60명 정도 이렇게 돌아가십니다. 아마 내년에는 더, 6·25참전용사 분들은 더 돌아가시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화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복지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심경섭   고맙습니다.

  타. 사회복지과 

○위원장 진선화   이어서,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183쪽 사회복지과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사회복지과장 박은영입니다. 
  사회복지과 2023년 제4회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83쪽입니다. 
  사회복지과 4회 추경은 3억 6254만 8천 원이 감액된 1379억 4267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노인복지증진 노인복지사업에는 8억 372만 6천 원이 감액된 1003억 6557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한 감액 예산을 하는 예산입니다.
  184쪽, 그중에서도 가장 많이 감액되는 부분은 기초연금 지급액 6억 9436만 7천 원이 감액된 661억 4586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 취약계층 종합복지 증진 장애인 복지사업입니다.
  4억 5275만 1천 원이 증액된 318억 9246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에는 2억 4217만 7천 원이 증액된 174억 4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의 장애수당, 장애인 활동보조사업에 대한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그중 가장 많이 증액된 부분은 186쪽,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 급여에 3억 603만 3천 원이 증액된 79억 5659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8쪽 제일 하단에 저소득층 주민보호 및 자립기반 조성 청년사업입니다.
  1억 1622만 3천 원이 감액된 14억 27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한 감액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4회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네,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필선 위원   예. 과장님, 사회복지과 포함해서 복지행정과, 여성가족과가 대략 한 10억 정도 이번 추경에서 감액이 됐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유필선 위원   이런 사례가 자주 있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대부분 우리 복지부서는 인원입니다. 인원이 증가했다 또 줄었다. 또 기초연금 같은 것도 당초에는 한 770억으로 많이 해놨는데 보니까 총 이번에 나가는 금액을 보니까 19,250명, 우리가 한 2만 명 이상을 해놨지만 이렇게 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로 인원에 따르는 증감액입니다.
유필선 위원   예. 좀 넉넉하게 잡아놨다가…….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국비는 확보 못 하는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네.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서 38페이지 볼게요. 
  장애인활동지원급여 24시간 지원이 ‘예산요구 필요성’ 보면, 1억 3200만 원 정도가 감액됐는데 ‘돌봄대상이 감소했다. 6명에서 5명으로 1명이 감소했다.’는 뜻인가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그렇죠. 그런데 시간이 이 사람들은 1년을 계산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기 때문에 줄어드는 부분도 많고, 또 한 명이라도 늘어날 때는 늘어나는 그 예산도 많습니다. 1년 치를 했기 때문에.
유필선 위원   아, 활동지원급여가 한 분이 한 1억 3천 정도 받아 가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그렇죠. 이게 장애인활동급여는 중증 1급, 2급만 해당되니까. 네. 또 누워계신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41페이지, 설명서도.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 활동서비스 지원”이 이것도 6200만 원 정도가 감액됐는데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당초에…….
유필선 위원   예. 12명이었다가 8명으로 4명이 준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8명분에 대한 것을 하다 보니까…….
유필선 위원   예. 4명이 주니까 62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됐다, 이런 얘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그렇습니다. 다 인원입니다. 저희 복지부서는.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숙 위원 거수)
○위원장 진선화   네. 이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숙 위원   네. 과장님, 예산서 184페이지에 부양자 부양지원금 지원사업도 지금 보니까 
1억 2천만 원이 감액이 됐어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당초에 저희가 인원을, 총 나간 거 보니까 지금 한 190명분 정도 나갔는데 저희가 훨씬 더 많이 이렇게 잡아본 거예요. 당초에는.
이상숙 위원   네, 네. 그래서…….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많지가 않네요, 부양자 수당이?
이상숙 위원   신청들을 많이 안 하시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그렇죠. 네.
이상숙 위원   그래서 예산을 줄이고.
  그다음에 기초연금 지급도 6억 9400이 줄었는데 이게 지금 국도비가 같이 줄면서 준 것 같아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그렇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770억을 세웠습니다. 그랬다가 이제 보니까, 19,250명으로 확정이 되다 보니까 줄었습니다. 
이상숙 위원   인원을 줄인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우리가 당초에는 한 2만 2천 명 이렇게, 예산을 ‘그렇게 될 거다.’ 이렇게 본 건데 지금 최종 보니까 19,250명, 네. 그러니까 부자인 사람들이 있나 봐요.
이상숙 위원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재산도.
    (경규명 위원 거수) 
○위원장 진선화   네. 경규명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경규명 위원   비슷해서 뭐…….
○위원장 진선화   예. 더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안 계시면 544쪽, 사회복지과 소관 명시이월조서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544쪽입니다. 명시이월사업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 이월액은 총 3억 679만 6천 원을 이월하여 총예산은 1379억 4267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노인복지증진에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입니다. 149만 1천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 이월금은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 신청 누락자 발생에 대비하여 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 코로나는 끝났지만, 혹시 행여 누락자가 발생할까 봐 149만 1천 원을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주민보호 자립기반 조성에 청년사업입니다.
  총 3억 530만 5천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14억 2731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청년 일자리 지원에는 1억 7650만 5천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 청년 일자리에 대한 이월액은 사업 참여자의 사업 중단을 방지하기 위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이월을 요청한 사업예산으로 이월하여 2024년도에도 일자리 사업에 반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45쪽까지는 다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이고요. 
  546쪽 하단에 보면, 청년 생활 안정.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입니다. 
  1억 288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경기도 주택정책과에서 이월을 요청한 이월금으로 이월해서 이 사업 또한 2024년도에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숙 위원 거수)
  이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숙 위원   과장님, 그 코로나 사망자 장례지원비. 이게 신규가 아니고 누락자도…….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혹시, 네. 끝났습니다, 이제. 이것은.
이상숙 위원   끝났는데, 그런데 지금 이게 그러면 기한이 있는 거예요? 몇 년 전에부터 받는다든지 뭐…….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이미 다, 코로나 3년 동안 다 이 사업은 종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또 행여 이제 ‘나도 그때…….’
이상숙 위원   3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신청 못 한 사람들도 할 수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누락자가 혹시 발생할까 봐 도에서 이월 추진하도록 하게 돼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필선 위원   547페이지요. 무주택 청년 80명한테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하는데 1억 2800이 이월된 사유가…….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이것도 혹시 이거를 다 쓰고 나머지를 반납을 하면 이 국도비 확보 못 할까 봐 이 청년사업은 행안부에서 이렇게 국비 확보 시에서 못 할까 봐 ‘이월해서 추진해라.’ 또 이것도, 한시 특별지원도 도에서 ‘혹시 시에서 확보 못 할지 모르니까 나머지도 내년에 연결해서 계속 사업하라.’고 이렇게 이월을 하라고 요청을 해준 금액입니다. 공문으로 지시를 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런데 이 이월사유를 보면 ‘국토부 경기도 예산 미편성’.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혹시 국비 확보를 거기서 못 할까 봐. 
유필선 위원   못 할까 봐?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화   더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감사합니다.

  파. 여성가족과 

○위원장 진선화   이어서,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197쪽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네. 여성가족과장 고재용입니다. 
  저희 여성가족과 소관 2023년도 4회 추경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총 예산액은 2023년 기정액보다 2억 8598만 8천 원 감액된 689억 1562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예산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8쪽입니다. 중간입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대상자에 대한 시·군 조정분으로 지난 추경 때 감액했다가 5억 7826만 3천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9쪽입니다. 
  어린이집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사업입니다.
  영아반 담임교사 및 연장 보육 전담교사 지원 대상자 증가로 인해 3569만 9천 원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200쪽 상단입니다. 
  국공립 교직원 인건비 사업은 국공립, 또 사회복지법인, 또 법인단체 등 17개 어린이집의 교직원 인건비로 4억 6329만 5천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01쪽입니다. 
  선도교육청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사업으로 2023년 전액 도비 신규 사업입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3세∼5세에 대한 급식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45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아동수당 급여입니다.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국도비 사업비 조정에 따라 부족분 7409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3쪽 하단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사업으로 냉난방기 관련해서 12개 지역아동센터에 시설별로 80만 원씩 보건복지부 한시지원 사업으로 96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4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네.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필선 위원   설명서 53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네. 53페이지요?
유필선 위원   예. ‘예산요구 필요성’을 보면, 부족분 증액을 편성했다는데 703명에서 1,024명으로 321명이 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네. 이게 저희가 지난 추경 때 좀 많이 삭감했었었어요. 국도비 보조 내시로 인해서. 그런데 다시 정산을 해가지고 저희 부족분, 국도비 사업이다 보니까 이번에 추가로 내려준 겁니다.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321명을 이게 지원 안 하다가 지원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아니, 지원을 했었는데요. 정산을 했었었어요, 먼젓번에. 
  그런데 왜냐하면, 또 지금 보육료가 도에서 각 시·군별로 돈 많은 데 적은 데 이렇게 좀 뺐다가 모자라니까 이번에 최종적으로 해서 정리해가지고 보내준 금액이 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네.
유필선 위원   그다음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55페이지요.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네, 네. 국공립법인이요? 
유필선 위원   예. 교직원이 그 사이에 26명이 증가한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이게 저희 LH주택 포함해서 금년도에 어린이집이 3개가 국공립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반영해서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또 법인·단체라고 해서 법인 시설에서 운영하는 또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거기에 선생님들이 한두 분씩 또 증가하고 해서 늘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57페이지예요, 설명서.
  이 선도교육청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은 68일 치, 앞으로 68일 치를 798명한테 주겠다라는 신규사업이에요?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예. 이게 저희가 내려온 지 한 2개월 된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순수 도비로 해가지고, 제가 본예산 설명할 때 말씀드렸는데 이게 유보통합이 될 것 같으니까 경기도에서 특별히 ‘아이들 급식비라도 좀 해 줘야 되지 않냐?’ 해가지고 올해 사업으로 해가지고 좀 급하게 했고,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에도 한 4억 5천 정도 지금 편성을 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화   과장님, 예산안 203쪽에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비 이거 늘고 건물매입비 1500 줄어든 것.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230쪽이요?
○위원장 진선화   네, 203쪽 상단에요. 학대피해아동쉼터.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네, 네.
○위원장 진선화   우리 왜 지난번에 매입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네, 네. 
○위원장 진선화   그 매입금액 남아가지고 설치비 쪽으로 알뜰하게 쓰려고 이렇게 옮기신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네, 맞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네. 확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고맙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더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612쪽, 여성가족과 소관 계속비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네. 계속비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29쪽입니다.
  설명서 한 장밖에 없어가지고요. 
  저희가 이 여성가족과 계속비사업은 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교동 역세권에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에 짓고 있는데요. 총 사업비 287억 9600만 원이고, 이월액은 156억 5100만 원으로 추계됩니다.
  저희가 2019년부터 지금 계속비사업으로 신규 지정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현재 공사율 약 22%고요. 내년 12월 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까지 차질 없이 준공토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가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네. 고맙습니다.

  하. 문화예술과 

○위원장 진선화   이어서, 연가 중인 문화예술과장을 대신하여 관광체육과장님 나오셔서 213쪽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과장 연순흠   관광체육과장 연순흠입니다.
  문화예술과장을 대신해서 문화예술과 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4750만 9천 원이 감액된 21억 8485만 5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 기념 연등설치 비용 사업이 완료되어 442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여주박물관 유물 관리 비용으로 1640만 원, 박물관 특별기획전 개최 및 학술 연구 비용으로 2천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미술관 운영 및 관리 비용으로 822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박물관 공무직 근로자보수비가 인상됨에 따라 부족액 153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4회 추경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숙 위원 거수)
  이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숙 위원   네. 문화예술과가 보니까 명시 및 계속비이월 현황이 좀 높거든요.
  16억 3100인데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이월 세부사업도 10개나 되거든요. 
○위원장 진선화   그렇다면, 548쪽 문화예술과 소관 명시이월조서까지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과장 연순흠   548쪽, 설명서 33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총 10건으로 이월액은 16억 3108만 원입니다.
  연말 트리 및 경관조명 설치비 1500만 원, 여주 보통리 고택 수집자료 보존계획 수립 용역 2200만 원, 549쪽 여주 신륵사 조사당 주변 범종각 이전 사업비 7천만 원, 여주 고달사지 원종대사탑 계측 용역비 7700만 원 등은 준공 미도래로 이월 요구하였습니다.
  고달사지 탐방로 및 주변 정비사업은 금년도 준공 예정이었으나 집행잔액 발생으로 명시이월하여 2024년도에 화장실과 가로등, 상하수도 등 편의시설을 추가 설치하고자 이월 요구하였습니다.
  550쪽, 설명서 38페이지입니다. 
  여주 파사성 배부름 및 변형구간 계측 용역 7700만 원과 여주 파사성 남문지 성벽보수공사 사업 물량 증가로 9억 7700만 원 등 준공 미도래로 이월 요구하였습니다.
  551쪽,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정보 고도화 사업은 여주시 도심지역에 대한 매장문화재 정밀조사 용역으로 1억 1220만 원과 박물관 1년 전시·교육·학술연구 등의 활동을 담은 소식지 발간 사업비 1천만 원, 여주박물관 유물 복제 사업비 2200만 원 등 준공 미도래로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이상숙 위원 거수)
  네. 이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숙 위원   주로 고달사지하고 파사성 시설공사비가 보니까 계속비로 이월된 상황이 많은 것 같고요. 
  우리 여주박물관 소식지 제작이 2024년 2월까지 돼 있어서 이게 지금 명시이월로 된 거죠?
○관광체육과장 연순흠   그렇습니다.
이상숙 위원   알겠습니다. 특별한 부분 없네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마치고요.

  거. 관광체육과 

○위원장 진선화   이어서 217쪽, 관광체육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과장 연순흠   217쪽,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관광체육과 제4회 추경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48억 7877만 원이 감액된 261억 234만 4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활동 보상금 7780만 원, 황포돛배 선착장 유실 관련 유지비 2287만 2천 원, 도예명장 미선정에 따른 연구활동비 300만 원과 여주 도자식기 지원사업 선정 업체 중도 포기로 인한 7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18쪽, 직장운동경기부 지원금 중 특별보상금 3천만 원, 여주도시공사 위탁시설 보수 중 수상센터 집행잔액 1407만 2천 원, 여주도시공사 위탁운영 시설에 대한 전출금 중 집행잔액 2억 376만 8천 원, 수상센터 조종면허시험 코스 준설 등 입찰차액 1225만 4천 원, 수상센터 비상구조선, 시험선 입찰잔액 1006만 4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19쪽, 종합체육관 35억 원과 장애인 체육센터 15억 원은 사업비 증가와 행정사항 이행 등 금년도 사업비 집행이 지난하여 감액하고 행정절차 이후 2024년도 추경 예산에 반영코자 합니다.
  또한, 점동 파크골프장 신설 사업 추진을 위해 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신륵사관광지 및 황포돛배 운항 공무직 근로자 보수가 인상됨에 따라 인건비 부족액 2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552쪽 관광체육과 소관 명시이월조서, 613쪽 관광체육과 소관 계속비사업조서에 대해서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과장 연순흠   552쪽, 설명서 45페이지입니다. 
  관광체육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총 7건으로 이월액은 40억 1562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신륵사관광지 문화탐방로 실시설계 용역비 3200만 4천 원, 여주시 관광 여행자센터 운영비 10억 원, 관광지 보강·개발사업비 6억 1517만 9천 원은 준공 미도래로 이월 요구하였습니다.
  553페이지, 신륵사관광지 경관조명 설치 사업은 실시설계 용역비 5500만 원, 장기미집행 토지매입 사업비 13억 9581만 3천 원은 준공기간 미도래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554페이지, 점동 파크골프장 신설 사업비 5억 1240만 원, 특별교부세로 추진 중인 체육시설 개보수 사업비 4억 4123만 1천 원은 준공기간 미도래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계속사업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13쪽, 신륵사 출렁다리 설치공사는 2024년도 준공 예정이며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하여 사업 추진 기간을 변경하였습니다.
  614쪽, 장애인 체육센터 건립은 사업비 증가로 인하여 2024년도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할 예정이며, 615쪽 여강 문화콘텐츠 기반사업은 현재 설계와 유역청 하천점용 협의 중으로 행정절차 이행 후 2025년까지 완료코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박시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시선 위원   네. 과장님, 설명서 48페이지입니다. 
  이것은 문제가 아니라, 신륵사관광지 경관조명 설치 있잖아요?
○관광체육과장 연순흠   네.
박시선 위원   저도 그 경관 심의위원 하다 보니까, 여기 보면 ‘실시설계 완료 후 경관심의 예정’이라고 그랬어요, 과장님.
○관광체육과장 연순흠   네.
박시선 위원   그런데 경관 심의하다 보니까 적은 부분도 있지만 큰 부분도 있더라고요. 심의할 때 보니까.
  그러면 저희가 ‘실시설계 완료 후’ 할 때 거기서, 경관심의위원회에서 조정이 없다라고 할 수도 없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변경이라든가 보완이 돼도 저희가 추가적인 설계비용은 안 내도 되죠?
○관광체육과장 연순흠   네.
박시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화   예.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이상숙 위원 거수)
  이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숙 위원   과장님, 여기 파크골프장 시설확충사업 지금 이월됐는데 내년도 6월까지 이게 완료가 되겠습니까?
○관광체육과장 연순흠   이것은 점동 거고요.
이상숙 위원   점동 거예요?
○관광체육과장 연순흠   예. 점동 것은 금년도에 업체가 선정이 돼서 연초부터 시행을 할 거고요. 현암 파크골프장에 대한 하천점용허가는 어제 내려왔습니다.
이상숙 위원   아, 그래요?
○관광체육과장 연순흠   예. 그래서 본예산에 지금 저희가 예산을 요구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설계 보완해서 연초에 바로 발주시키면 최대한 빨리해서 파크골프협회나 어르신들이 전국대회 한번 유치해 보자고 자꾸 그러셔서 하반기에는 전국대회 한번 유치할 수 있게끔 최대한 빨리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화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관광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너. 일자리경제과 

○위원장 진선화   이어서,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223쪽,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네,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입니다. 
  2023년 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23쪽입니다. 
  2023년 제4회 추경 예산안은 기정액에서 313만 7천 원이 증액된 239억 4513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전통시장 안전확충 사업은 화재 예방을 위한 소화기 지원사업으로 경기도 내시에 의거 전액으로 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네. 이어서 555쪽 일자리경제과 소관 명시이월조서 함께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네. 2023년도 명시이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555쪽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공설시장 등록에 따른 사용허가 행정절차 필요 및 사업자 대상자 누락 방지를 위한 대상자 전수조사가 필요함에 따라 사업비 1억 5680만 원을 명시이월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팔당수력발전소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입니다.
  팔당수력발전소주변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2023년 대신면이 지원 대상이며, 당초 승인을 받은 사업내용 변경에 따라 사업비 7천만 원을 명시이월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천연가스발전소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입니다.
  여주천연가스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여주천연가스발전소 건설부지로부터 반경 5㎞ 이내에 있는 북내면, 오학동, 대신면 사업대상지이며, 2023년 사업대상지인 북내면, 대신면에서 당초 승인받은 사업내용 변경에 따라 사업비 6758만 1천 원을 명시이월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명시이월조서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박시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시선 위원   네. 과장님, 일자리경제과 부임 맡으시면서 많은 또 활성화를 위해서 사업 진행하고 있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세종시장 상권과 어닝 정비 및 5일장 천막 구입 사업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네.
박시선 위원   사업 추진사항 특이사항 보니까 ‘특이사항 없다’고 쓰여 있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예.
박시선 위원   특이사항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특이사항, 예. 당초 예산을 좀 세울 때 좀 급하게 세워서 사업대상자를 명확하게 판단을 못 했습니다.
박시선 위원   아니, 오히려 우리가 실행하기 전에 ‘특이사항’이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우리가 이월사유, 오히려 그렇게 더 꼼꼼하고 세밀하게 한 번 더 생각하는 기회로 삼았다 생각하시면 더 큰 성과를 얻을 수 있겠다 생각하는데 그 취지이시죠?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네.
박시선 위원   믿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아케이드 사업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네.
박시선 위원   거기 그때 제가 질의드렸을 적에 상가, 상점들은 동의받을 필요는 없잖아요, 사실? 주인들한테 받아야 되죠?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네. 주인한테…….
박시선 위원   거기에 받을 적에 주인도 그렇지만 그분들이 또 상점들한테 이해, 설득은 시킬 의무도 없죠?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글쎄, 의무는 없지만 상점가나 상가 건물 주인이나 다 같이 힘을 합해야 된다고 봅니다. 
박시선 위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상되는, 부가적으로 얻을 수 있는 소득증대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상점 임차인들한테도 설명을 좀 필요로 하고, 그때 100% 동의받으셨다는데 그것은 예전에 동의받은 거랑 이렇게 합쳐서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최근에 다시 받아야 되는 건지는 어떻게 할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5월 달에 공모사업을 했는데요. 공모사업 신청 전에, 그러니까 올해 초에 저희가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서 공모사업할 때 서명한 것까지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것도 한번 확인해 주세요. 
  그러면 어떤 주인은 예전에, 그래서 ‘예전에가 언제냐?’ 그러니까 뭐, 기억은 안 난다는데 이번에 사업을 진행할 적에 그때 해준 게 저희 시에서도 추진하고 또 견학도 다녀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한 번 더 이번 기회에 확인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또 괜히 우리 사업 잘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 누락했듯이 거기도 또 나는 예전에 해주고서 사업이 ‘무산’이나 ‘안 하겠다’ 들었는데, 다시 그걸 갖고서 이번에 추진을 하면…….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예. 이번에도 공모사업을 신청하는데요, 그때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예. 그것은 좀 확인이 필요하지 않을까. 괜히 잘 진행되는데 또 한두 분 때문에 그러면 안 되죠. 그것은 제가 생각해도 100% 동의가 있어야 되죠. 한 집 건너서 할 수도 없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예.
박시선 위원   거기에 따른,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증개축·신축 문제 그런 것도 충분히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네, 알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화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시선 위원님께서는 믿고 이렇게 칭찬하시고 이렇게 지나가시는데, 저희 이거 세종시장 상점가 어닝 관련된 사업, 이거 저희 처음에 삭감이니 뭐 이런 얘기들 굉장히 분분했던 사업인 것 기억하시죠?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네.
○위원장 진선화   예. 그래서 잘 준비하시겠다고 하셨었고.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네.
○위원장 진선화   그런데 지금 진행 절차가 그동안 없었고, 추가 비용 필요한지, 이런 것도 이렇게 좀 가늠될 만큼 이월사유가 조금 불안불안해요, 이게.
  그래서 저희가 말리는 데도 이유가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에서도 생각을 좀 하셨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 들고요.
  그리고 아까 따로 전화는 받으셨겠지만, 이 사업 관련해서 연결됐던 사무관리비 있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네.
○위원장 진선화   저는 처음에 그거 1056만 원 되는 명패 만들던 사업 기억나시죠, 위원님들?
  그것도 같이 이월이 됐어야 하는 사업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부분적으로는 사용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해서 사무관리비 그냥 두신다고 하셨어요. 
  내년에 추가적으로 추경 올라오는 일 없게 기억하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 없으시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평생교육과 

○위원장 진선화   이어서, 평생교육과장님 나오셔서 227쪽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네, 평생교육과장 장지순입니다. 
  2023년 제4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27쪽입니다. 
  평생교육과 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8783만 2천 원이 감액된 190억 8550만 3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감액되는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평생교육 지원에 평생교육 프로그램 과정 마무리 성인문해교육 학습처 감소에 따른 강사수당 등 집행잔액 6147만 2천 원을 감액하였고, 228쪽 중간 부분 교육사업 지원에 진로진학박람회 행사운영비 집행잔액 26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28쪽 하단부터 231쪽까지 각 도서관별로 강사수당 및 소모품 구입비 등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인건비 등 집행잔액 5223만 9천 원을 감액하였으며, 231쪽 하단부터 232쪽까지 행정운영경비에 공무직 사서 1명 사직에 따른 인건비 잔액과 연장기간 공무직 시간외근무수당 등 기타 수당 집행잔액 7152만 1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 없으시면, 이어서 557쪽 평생교육과 소관 명시이월조서, 616쪽 계속비사업조서에 대해서 일괄 설명해 주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예. 평생교육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57쪽입니다. 
  점동도서관에 가스열펌프 냉난방기 2대에 대한 배출가스저감장치 설치사업이 환경부에서 저감장치 인증이 지연됨에 따라 올해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사업비 700만 원을 이월 요구하였습니다.
  이어서,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16쪽입니다. 
  학교시설복합화 사업은 여주 역세권 여주초등학교 신설 대체 이전 부지에 국민체육센터, 생활문화센터, 돌봄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교육부 공모사업비를 반영한 211억 5천만 원을 계속비로 이월하고자 하며, 내년에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2027년 2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가 없으시면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점심 식사 후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진선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러. 농업정책과 

○위원장 진선화   이어서,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235쪽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농업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내시에 의한 감액 예산사업 등은 생략하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전년도보다 2억 7900만 6천 원이 감액된 715억 8445만 3천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35페이지입니다. 
  여성농업인 출산 장려를 위하여 가사 및 농작업 대행을 위한 농가도우미 사업으로 지원대상자 확정 변경 내시에 따라 120만 원 증액된 592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 236쪽부터 237페이지까지입니다. 
  2023년 경기도 시군 농정업무평가 결과 우수기관 및 시군 우수 특수시책 포상금 1200만 원 신규 반영하였으며, 호우피해 특별위로금 7월 집중호우로 인한 재난지원금 대상자 중 대파대로 지급된 농가에 특별위로금 사업비로 514만 원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상하여 농가의 소득 및 경영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이 2억 6374만 원 증액된 16억 8927만 3천 원 반영하였습니다. 
  밀 생산 안정화 및 경기밀 브랜드 차별화를 위한 밀 재배농가 생산장려금 지원을 위한 경기밀 산업 육성 지원사업으로 258만 원 증액된 4616만 3천 원을 반영하였으며, 고품질 품종의 쌀재배 확대 유도를 위한 보급종 지원을 위한 벼 우수품종 공급지원사업으로 23만 3천 원 증액된 45만 7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 239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농산물의 안정적인 소비처 확보 및 고품질의 안전한 학교급식시설을 위한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으로 변경 내시에 따라 3천만 원 증액된 4억 9천만 원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재난재해 상황의 효율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가뭄 대비 용수개발사업으로 5천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 240페이지입니다. 
  공무직 근로자 기본급 2% 증액 및 경력인정으로 인한 테마공원 인력운영비로 311만 4천 원 증액된 936만 2천 원으로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두형 위원 거수)
박두형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위원장 진선화   네, 박두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두형 위원   명시이월 중에요. 
○위원장 진선화   명시이월 아직 안 했습니다. 
박두형 위원   아직 안 했어요? 
○위원장 진선화   네. 
박두형 위원   그것은 나중에 하는 겁니까? 
○위원장 진선화   아, 그러면…….
박두형 위원   같이 설명을 듣고 그러면…….
○위원장 진선화   예. 다시 같이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558쪽 농업정책과 소관 명시이월조서, 617쪽 계속비사업조서까지 한 번에 설명해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예. 계속사업비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네.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제4회 추경예산안 558페이지 농업정책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시·군 농정업무평가 우수기관에 선정되어 2023년 11월에 포상금을 수령하였으나 연말 사업 마무리 등 연내 사업비 집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12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오곡나루축제 군고구마통 구입 사업은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이 수립되어 입찰 및 제작기간 등 연내 사업종료가 어려움에 따라 1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특용작물 시설현대화 지원사업은 사업대상자 버섯종균배양시설 신축설계 지연으로 2억 원을 이월하였으며,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공사는 하반기 실시설계용역 추진으로 공사계약 및 착공 지연으로 1억 6964만 7천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농번기로 인하여 공사 중지된 사항으로 농한기 시 사업을 개재하여 준공하고자 수리시설 정비사업 3억 3110만 1천 원과 농업기반 조성 운영 사업 25억 6596만 4천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영농 한해 특별대책 지원사업은 사업대상지가 하반기에 변경 추진됨에 따라 영농활동이 중지된 시기에 착공하여 4억 1541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소규모 용수개발사업 5억 4309만 2천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2023년 3회 추경에 예산이 수립되어 연내 사업종료가 어려움에 따라 수리시설 개선사업으로 1700만 원과 농업시설 화재예방 지원사업 5920만 5천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시·군 역량강화 사업비는 지역개발사업 사후관리 활성화 사업기한 부족 및 마을현장 포럼 및 발전계획수립을 용역기간 부족으로 1억 8천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농촌 유휴시설 활용 지역 활성화 사업비는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운영 조례 및 도농교류센터 운영자 선정이 지연되어 1천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명시이월조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617페이지 농업정책과 소관 계속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인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은 로컬푸드 기반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 변경으로 34억 5960만 원 중 18억 7320만 3천 원을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계속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네. 박두형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세요. 
박두형 위원   네, 감사합니다. 
  과장님, 지금 명시이월, 계속사업 중에 질의 좀 할게요. 
  72페이지에 보면, 오곡나루축제 군고구마통 구입. 
  이월요구액이 1억이죠? 10억이 아니고?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예, 예. 5개입니다. 5개에 1억입니다. 
박두형 위원   그런데 10억으로다가 표시가 됐잖아요? 그런데 이 제작기간이 길어지나 보죠, 이게?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대신면의 업체에서 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올해 이게 제작 기간도 약간 짧았고요. 추경예산에 3회 추경에 반영해서 지금 특허 문제가 시비가 좀 약간 있었습니다. 
  특허 문제가 이천에서 베껴가지고 거기서 특허를 출원하려는 그런 것을 고구마연구회에서 들어가지고 업체에서 벌써 특허출원을 종료한, 고구마제조업체에서 특허출원을 마쳤습니다. 
  그래가지고 안정되게 내년 상반기에 다 저희가 제작 완료해가지고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박두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75페이지에 보면요. 
  수리시설 정비사업이 명시이월이 되는데 이월사유를 보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농번기로 인하여 공사 중지된 사항이며, 농한기 시 사업을 재개하여 공사 준공하고자 한다.’ 그러는데, 지금 농사 시기가 끝나고 한참 지났는데 이거 공사가 진행이 안 됐어요?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지금 일부 준공금하고 기성금하고 저희가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명시이월을 이렇게 계상했지만 지금 일부 준공금이나 기성금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10월 달에 추수가 다 끝나고 또 장비가 들어가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가지고요. 3월 달에 발주할 적에는 또 경작을 먼저, 겨울에 하는 물대기 사업 때문에 많이 지연되어 있습니다. 
박두형 위원   그러니까, 지금 농작물 끝나자마자 사업을 발주해야 내년 농번기 전에 끝나는 거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그 이전에 끝납니다. 저희가 12월에 아마 가급적 많이 이월이 안 되고 기성금하고 준공금까지는 계속해서 줄 겁니다. 
박두형 위원   그럼 전체 이월금을 이렇게 3억 3천, 총사업비가 이게 3억 7800만 원인데, 아닌가? 이게 총사업비가 얼마예요?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사업 목별로 다 다릅니다. 저희가 지금 기반조성 쪽에는 한 20억 정도가 이월계획입니다, 전체적으로. 
박두형 위원   지금 75페이지에 나온 수리시설 정비사업비는 도비, 시비 해가지고 약 7억 한 6천 정도 되는가 본데, 그러면 그중에서 집행액이 한 3억 7천 집행한 거고 이월요구액이 3억 3100만 원이라는 소리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명시이월조서를 제출한 후에, 제출하고 이게 작성된 것인데 11월 기한 중에도 저희가 집행한 금액이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박두형 위원   그래요? 그럼 이 금액이 다는 아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예, 예. 
박두형 위원   그것을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저희가 한 75% 이상을, 저희가 1억 원 이상의 신속집행한 결과 저희가 한 75%∼78%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박두형 위원   글쎄, 그래서 지금 보면 농업기반 조성 운영비로 해서 명시이월 요구액이 보면,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세종대왕면 번도리 923-13 외 19개소인데 이것 역시 지금 이월요구액이 25억 6500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집행액을 보면 15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월을 많이 해야 되는지, 지금 사용된 것은 정확하게 어느 정도 집행이 된 건지 그것을…….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그것은 제가 한번 별도로 뽑아드릴게요. 
박두형 위원   예, 예. 자료를 좀…….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한 12월 초까지 해가지고, 11월 말까지 해가지고 집행이 지금…….
박두형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또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있으니까 자료상으로 봐서는 이게 많은 금액이 이월되니까 그 부분을 좀 명확하게 자료로다가…….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두형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위원장 진선화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필선 위원   설명서 75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해서 3천만 원이 이번에 더 올라왔어요.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예. 
유필선 위원   이거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부족액이 올라온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3천만 원이 증액된 겁니다. 증액돼가지고 기존에 모자라가지고 도에서 증액된 내시가 내려와가지고 더 추경에 반영하는 겁니다. 
유필선 위원   그래서 기존사업비로는 부족해가지고 더 증액이 된 거죠?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예, 예. 맞습니다. 
유필선 위원   제가 저번 2024년도 본예산 할 때 이 이야기를 한다고 그러고 까먹어가지고 이게 올라온 김에 같이 좀 말씀드릴게요. 
  내년도도 같은 사업비가 세워져 있어요. 3억 2천으로 사업내용은 지원내용이 같아요, 금액만 다르지. 
  그런데 제가 권오도 과장님 계실 때부터 허인무 과장님 계실 때도 말씀드리면, “예, 그렇게 잘해보겠습니다.” 하고서 잘 관철이 안 됐던 게 여기 초등학교, 중학교, 사업대상 보면 초등생, 중등생은 주잖아요? “고등학생은 왜 안 주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냐?” 그랬더니…….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고등학생이요? 
유필선 위원   예. 그랬더니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를 여러 번 들었는데 고등학생은 왜 빠졌는지, 초·중생만 들어가 있잖아요? 그것 좀 파악해보셔가지고 반영해 줄 수 있으면 반영해 주십사 하는 이유예요. 
  고등학교 때도 뭐, 다 커서 그런가요? 고등학생은 다 커서 그런지.
    (담당팀장, 과장에게 개별 부연설명)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고등학교까지도 지원이 가는데 고등학교에서는 지금 학교에서 계속 신청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아, 지원은 가능한데 학교에서 신청을 안 한다고요?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이것은 자세히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 담당 팀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래가지고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신청 좀 하라고 독려하셔가지고……. 
    (웃음)
  서로 좋잖아요? 학생들도 좋고. 학생들도 좋고 뭐 농민들도 좋고. 그거 한번 말씀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예, 알았습니다. 
유필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화   더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숙 위원 거수)
  이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숙 위원   명시이월에 보면 도농교류센터요.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지금 도농교류센터가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년도부터는 저희가 시설 개보수라든지 이런 쪽으로 더 보강해 줘가지고 운영이 잘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예산서 239페이지에 농촌관광주체 육성 지원 사무장 채용지원비가 이게 혹시 관련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단체인가요?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농촌…….
이상숙 위원   관광 주체 육성 지원에서 사무장 채용지원이 있거든요. 다른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그것은 우리가 ‘정보화마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농촌관광마을 지정된 데 거기의 사무장들 지원하는 겁니다. 
이상숙 위원   거기 사무장들?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예, 운영. 
이상숙 위원   여기 도농교류센터는 향후 이게 인건비 지원을 하게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예. 인건비, 사무비에 인건비 지원 나갑니다. 다 나갑니다. 
이상숙 위원   여기는 안 하나요?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예, 거기는 나갑니다. 도농교류센터요. 
이상숙 위원   아니 아니, 도농교류센터 나가나요?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예, 예. 
이상숙 위원   여기 지금 1천만 원 운영비가 그건가요? 이게 너무 적게 잡혀 있는데?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예, 1천만 원 명시이월한 거고요. 
이상숙 위원   아, 명시한 거고?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예, 예. 내년 본예산에는 사업비가 다 다릅니다. 
이상숙 위원   본예산에 들어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예. 6천만 원에서 저희가 지금 일부 리모델링 페인트 공사하고 바닥재 공사를 일부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년에는 또 내부 실내 개보수를 또 추진해야 됩니다. 
이상숙 위원   인건비 지원은 못 본 것 같아서.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인건비는 본예산에 지금 다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다 되어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예. 
이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화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머. 축산과 

○위원장 진선화   이어서,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247쪽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님, 247쪽 예산안 말씀해 주시면서요, 403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 중에 축산과 소관 내용 함께 설명 부탁드립니다. 
○축산과장 김현택   축산과장 김현택입니다. 
  축산과 제4회 추경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내시에 의한 소액 증액이랑 감액된 예산사업은 생략하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축산과 제4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기정액보다 5억 3993만 2천 원이 증액된 144억 9306만 1천 원입니다. 
  예산안 248페이지입니다. 
  럼피스킨 긴급예방접종 실시에 따른 예방접종 시술비로 5천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2023년 대규모 가축전염병 미발생으로 살처분보상금 5천만 원이 감액되어 1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 AI 등 가축질병 발생 대비 통제초소 운영시간 확대에 따라 인건비와 운영비를 증액하여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 비용 지원 예산은 보조내시에 의거 8400만 원을 증액하여 4억 2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9페이지입니다. 
  소규모농가 구제역 백신 공급을 위해서 변경내시에 의거 1억 1220만 원을 증액하여 8억 3725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럼피스킨 발생에 따른 예방접종 및 방역물품 구입을 위해서 도비 1억 6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여 1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긴급방역 추진을 위해서 성립전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 5월에 구제역 발생에 따른 긴급예방접종 백신 구입비용, 시술비, 채혈비 지원을 위해서 보조내시에 의거 각각 1억 4960만 원, 8천만 원,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0페이지 하단입니다. 
  수산공익직불제는 어업 규모가 영세한 소규모 어가에 대한 직불금 지원을 통해서 어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국비 지원 신규사업으로 보조내시에 의거 15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축산과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제4회 추경예산안 405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4회 추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액비자원화시설 관리대행비로 기존에 편성된 2억 5786만 3천 원을 전액 집행 후 부족액을 시비로 추가 편성하여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서 제4회 추경에 2848만 3천 원을 증액하여 2억 8634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예산안에 대해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562쪽 축산과 소관 명시이월조서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현택   제4회 추경예산안 562페이지 축산과 소관 명시이월조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사업은 AI특별방역대책기간이 내년 2월까지 추진됨에 따라서 예산액 중 1억 14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방역 선진형 농장 지원사업은 AI 차단을 위해서 가금농가 방역시설 및 사육시설 개선사업으로 예산이 제3회 추경 때 편성되었으며, 특별방역대책기간인 동절기에 사업추진이 어려워 내년 2월 이후 사업을 추진하고자 사업비 6억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축산악취 저감 활동 지원사업은 관내 양돈농가의 악취저감 미생물을 지급하는 사업으로써 2023년도에 경기도 신규사업이었으나 2024년도 본사업이 없어짐으로 집행잔액을 반납하지 않고 이월하여 내년에도 미생물제를 추가적으로 공급하고자 예산액 3억 2083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관리 연구용역비는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주변지역 설정 연구용역비로 2024년 국비사업이 미선정되어 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며 2025년도 사업신청 결과에 따라서 내년 말에 용역을 재 촉진하기 위해서 예산액 870만 1천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명시이월조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필선 위원   563페이지에 축사악취 저감 활동 지원사업 3억 2000만 원 이월 사유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래요? 
○축산과장 김현택   네. 그게 올해 경기도 도비사업으로 해서요, 신규사업으로 양돈농가에 미생물제 공급사업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게 금액이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 많이 내려왔어요. 한 4억 7500 내려왔는데 이 중에 한 2억 5천 정도를 사용했고요. 내년도에는 또 이 사업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월해서 추가적으로 공급해서 내년도에 사업 마무리를 하고자 그렇게 이월하게 됐습니다. 
유필선 위원   도에서 집행잔액 달라고 안 그래요? 
○축산과장 김현택   예, 예. 이월 가능하다고…….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축산과장 김현택   네. 
○위원장 진선화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버. 산림공원과 

○위원장 진선화   이어서, 산림공원과장님 나오셔서 255쪽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해 주실 때 564쪽 산림공원과 소관 명시이월조서까지 일괄 설명 부탁드립니다.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안녕하십니까, 산림공원과장 강종희입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제4회 추가 경정 일반 세출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55쪽 중간입니다.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사업은 임산물생산업 및 육림업에 이용되는 산지에 대해 임업인의 소득보전을 위해 임업 직접지불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전액 산림청 국비로 예산교부가 늦어져서 추경에 편성하여 지급코자 하는 건으로, 사업비는 6251만 4천 원이며 지급대상 임업경영인은 23명입니다. 
  같은 쪽 하단부터 예산 감액내역은 사업추진 후 계약잔액 등에 대한 예산감액내역으로 근린공원 운영 관리 인건비 1천만 원, 조경가든대학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400만 원을 삭감코자 계상하였습니다. 
  256쪽, 산림공원과 행정운영경비 57만 원을 감액코자 계상하였습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명시이월 예산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564쪽입니다. 
  산불방지대책 도비보조사업으로 금년도 봄철 경기도는 연천군, 고양시, 여주시가 산불헬기를 임차하지 못했습니다. 2024년도 봄철에 산불 임차헬기를 계약코자 금년 예산액 4억 원 중 가을철인 11월 24일까지 12월 23일까지 30일간 민간헬기를 임차하여 1억 775만 5천 원을 지출할 예정이며, 지출잔액 2억 9592만 5천 원은 2024년도에 산불헬기를 임차코자 명시이월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황학산 기반시설 확장사업은 주차장 및 양묘장 확장을 위한 실시설계용역비로 추경에 예산 편성된 건으로, 금년 11월 5일 실시설계용역 계약하여 2024년 6월 9일 완료할 예정으로 4161만 7천 원을 명시이월코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명시이월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필선 위원   산불진화헬기 임차 관련해서요. 어저께 가니까 헬리콥터 있던데 그것은…….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봄철에 임차를 못 했었고요, 헬기가 부족해서. 그래서 내년 봄에 임차하는 조건으로 가을철에 임차를 했습니다. 원래 봄철, 가을철 이렇게 임차를 하는데요. 봄철에는 임차를 못 했고 다행히 헬기가 또 나와서 협의해가지고 가을철에 임차를 하면서 봄철에도 좀 저희하고 계약을 해달라 이렇게 해서 임차를 한 겁니다. 
유필선 위원   그러면 쓰는 것은 가을부터 쓰고, 임차비는 내년에 내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올해 예산이 4억이 섰잖아요? 그 4억 중에서 일부만 가을철 산불로 쓰고 나머지는 도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반납을 안 하고 명시이월해서 내년 사업비에 같이해서 임차를 하는 겁니다. 
유필선 위원   예. 예산 외의 질의사항은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제가 딱 한 번 하는 건데.
  어제 잘 다녀가셨어요?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예. 어제 와서 잘 보고 가셨는데요. 의원님들이 예산심의도 안 하고 오신 것에 대해서 그분들이 많이 놀라시고 관심이 의원님들께서 많으신 것은 그분들도 다 알고 계십니다. 
○위원장 진선화   더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박두형 위원 거수)
  박두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두형 위원   네. 과장님, 명시이월 중에 94페이지 황학산수목원 기반시설 확장사업 있죠?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예, 예. 
박두형 위원   이게 지금 진행 중에 이월 사유를 보니까, 용역비는 이해가 가는데 ‘묘지 이전보상비 집행잔액으로 이월 후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등’
  여기에 묘지가 있어요?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지금 거기 주차장에는…….
박두형 위원   없는 걸로 아는데?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예, 저도…….
   (담당주무관, 과장에게 개별 부연설명)
박두형 위원   양묘장 하는 장소에 묘지가 있었어요, 그러면?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담당주무관을 바라보며) 산림에 있는 거지, 산림? 
   (담당주무관, 앉은 자리에서 「확장하는 공간 안에」라고 말함)
경규명 위원   산에 있었어, 산에. 
   (담당주무관, 앉은 자리에서 「산에 한 개가 있습니다」라고 말함)
박두형 위원   양묘장 확장하는 공간 안에? 
    (담당주무관, 앉은 자리에서 「주차장 확장하는 공간」이라고 말함)
  주차장 확장하는 공간이 산 쪽의 인근 인접해 있었어요?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예, 거기 농지하고 산 일부가 포함이 됩니다. 
박두형 위원   그런데 거기에 산소가 있었다?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예, 예. 
박두형 위원   그런데 지금 묘지 이전보상비 잔액이 아직 안 돼 있고…….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협의는 올해 완료될 거라고 그럽니다. 
박두형 위원   그래서 나머지 4161만 7천 원을 이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예, 예. 
박두형 위원   그러면 내년도, 이게 내년도 12월 완공입니까?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이거 6월 9일 날 설계용역은 완료 예정이고요. 거기에다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까지 같이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두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화   더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 환경과 

○위원장 진선화   이어서,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259쪽 환경과 소관 예산안 설명해 주시고요, 403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 중 환경과 소관에 대한 설명 일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종수   환경과장 이종수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59쪽입니다. 
  환경과 제4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 146억 8869만 원에서 2억 6072만 6천 원이 증액된 149억 4941만 6천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부문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는 공공부문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용역이 종료됨에 따라 잔액 154만 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차량 감소에 따른 고지서 제작, 우편 송달요금 등 처리비 781만 2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 환경오염 측정 및 방제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환경오염도 측정 및 환경감시단 활동 감소에 따라 3991만 2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안 260쪽입니다. 
  방치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 여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및 지역화학사고 대응계획 수립용역은 용역종료에 따라 효율적인 예산관리를 위하여 집행잔액 820만 7천 원, 685만 6천 원을 각각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하단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저감사업은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국비 5천만 원, 도비 536만 2천 원, 시비 5187만 8천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예산안 261쪽 조기폐차 보조사업 추진은 조기폐차 대상 물량 감소에 따라 업무대행비 2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 보전지출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억 2021만 3천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2023년도 일반회계 제4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수질개선특별회계 제4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06쪽입니다. 
  보전지출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4447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수질개선특별회계 제4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네, 지금까지 예산안에 대해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어서 565쪽, 환경과 소관 명시이월조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환경과장 이종수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65쪽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상수원관리지역 지원 6개 사업으로 명시 이월액은 총 10억 152만 4천 원입니다. 
  명시이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광역지원사업인 흥천면 마을공동시설 설치사업은 부지 위치 변경에 따른 사업 지연으로 4억 3503만 2천 원, 세종대왕면 상징 벽화 조성사업은 주민 요구사항 반영으로 인한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1억 6605만 7천 원, 금사면 어린이놀이터 조성사업은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착공하여 준공 후 사업부지 내 조성하여야 함에 따라 1억 2454만 2천 원, 산북면 농업용 공동시설 마을창고 증축사업은 건립공사 지연에 따라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1억 9299만 8천 원.
  예산안 566쪽, 간접주민지원사업인 흥천면 하다리 마을공동시설 설치사업은 마을창고 설계 용역이 11월 말에 완료되어 기초공사 실시 여부가 불확실하고 마을창고 설치비 부족으로 내년도 예산과 합산 추진하고자 2921만 5천 원, 금사면 이포리 마을공동시설 설치사업은 토지 가격상승으로 인하여 사업비를 이월하여 내년도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여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 5368만 원을 이월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명시이월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위원님들, 질의 있는 위원님 말씀 주세요. 
    (박시선 위원 거수)
  박시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시선 위원   네. 과장님, 명시이월 설명서 98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종대왕면 상징 벽화 조성입니다. 
  저희가 ‘능서면’에서 ‘세종대왕면’으로 명칭 변경하고 명칭 변경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세종대왕면에 걸맞게 모든 시설 조성 그렇게 하기 위해서 벽화 조성사업을 광역주민지원사업으로 하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이종수   네, 네. 맞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래서 2023년도 초반에 좀 했으면 좋겠는데 능서공원길 거기가 체육공원이거든요, 아시다시피요. 
○환경과장 이종수   예, 예. 
박시선 위원   주민들께서 어떤 장소 및 그런 사업계획을 어떻게 요구하셨죠? 
○환경과장 이종수   처음에는 주민들이 요구하기를 상징물을 설치하려고 그랬습니다. 
박시선 위원   네, 맞습니다. 역 주변에, 세종대왕면 시내. 
○환경과장 이종수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벽화 쪽으로다가, 말씀하신 대로 레포츠 공원이라든지 행복센터 있는 그 부분의 벽화 같은 데에다가 세종대왕이라든지 한글이라든지 그런 벽화로다가 이렇게 요구사항이 있어서…….
박시선 위원   그분들이 논의 끝에 결정하신 것에 우리는 존중해서 따라주는 것 좋지만 우리가 어떤 게 더 나은지 더 효과적인지 판단하면 안 되는 사업이죠? 
○환경과장 이종수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도 알다시피 광역주민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세종대왕면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당초에는 상징물이었다가 그래도 말씀하신 회의 결과 회의에서 ‘벽화 쪽으로다가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한테 사업…….
박시선 위원   다 100% 이쪽으로, ‘이 사업을 하자’ 찬성은 없겠지만 충분한 논의하고 협의는 다 결과대로 봤다고 하죠?
○환경과장 이종수   네. 
박시선 위원   왜냐하면, 또 잡음도 있고 그래가지고. ‘상징물 하자’는 분들도 계시고, 또 ‘위치가 세종대왕면인데 면 중심으로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에 좀 알려야 되지 않느냐’ 이런저런 말씀도 많으셨겠죠. 그런데 뭐 거기서 결정했다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그냥 이것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이포1리 마을 공동부지 매입 추진하다가 토지 가격상승으로 사업비를 이월한다고 그랬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조금 서둘렀으면 감정평가 빨리 해가지고 살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무슨 또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계속 늦춰진 건지? 
○환경과장 이종수   제가 알기로는 특별한 이유는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런데 토지매입 같은 것 할 때는 감정평가를 해서…….
박시선 위원   네, 하죠. 
○환경과장 이종수   그리고 토지주하고 협상에 의해서 계약을 저기 하는데 어쨌든 당초에 예산자본금보다 토지가격이 높으니까 토지매입이 어려우니 내년도…….
박시선 위원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그래도 그때 저희가 감정평가를 바로 해가지고 그때 추경에 예산 세워가지고 했으면 저는 조금 더 절약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사실 행정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쪽에서 하려고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사유는 좀 우리 예산이 조금 더 불필요하게 많이 들었겠다 하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환경과장 이종수   그런데 저희가 직접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감정평가는…….
박시선 위원   아닌 것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환경과 사업이라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 말씀드렸습니다. 
○환경과장 이종수   네, 네. 
박시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숙 위원 거수)
○위원장 진선화   이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숙 위원   과장님, 명시이월 내역 중에 다른 사업들은 위치 변경이나 주민 요구사항이나 기타 이유들이 있는데 산북면 농업용 공동시설 마을창고 있잖아요? 그것은 건립공사 지연에 따라 불가피하게 이월을 추진했다고 그랬거든요. 
  이게 건축하시는 사업자의 공사 지연인가요, 아니면 어떤 이유일까요? 
○환경과장 이종수   그런데 이게 당초에 2022년도 사업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이월이 돼가지고 2023년에 건설공사를 한 다음에 올해 예산가지고 증축공사를 또 하려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당초에 신축공사가 지연되고 그러는 바람에 증축공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비용을 내년으로 이월시켜서 증축공사를 하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이상숙 위원   그럼 예산이 더 추가되고 하는 문제는 없는 거죠? 
○환경과장 이종수   그런 문제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기존 신축공사가 지연됨에 따라서 증축공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월되게 된 겁니다. 
이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화   더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어. 자원순환과 

○위원장 진선화   이어서,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265쪽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홍광래   자원순환과장 홍광래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65쪽입니다. 
  2023년도 자원순환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185억 1516만 7천 원에서 6억 2072만 4천 원이 감액된 178억 9444만 3천 원입니다. 
  주요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65쪽 하단에 재활용선별장 운영사업의 인건비입니다. 
  농어촌 폐기물 매립장으로 들어오는 대형폐기물 분류 선별작업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를 편성하였으나 사업계획 변경에 의하여 3478만 7천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그 아래, 재활용선별장 운영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스티로폼 감용기, 압출기를 교체하고자 하였으나 물가 상승에 따른 기곗값 상승으로 구입 및 교체시기를 재조정하여 3천만 원 감액 총 1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6쪽 상단,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 사업입니다. 
  공공운영비는 음식물류자원화사업장 구축물 유지관리비 집행잔액 32만 2천 원을 감액하여 967만 8천 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위탁금은 음식물류자원화사업장의 운반 방식에 있어서 기존 BTO 방식에서 민간위탁용역으로 사업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1억 4501만 3천 원을 감액한 18억 85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는 음식물류자원화사업장 악취기술진단비 779만 6천 원을 감액하여 4220만 4천 원을 계상하였고 BTO 사업종료에 따른 안전진단 결과 정상으로 판정되어 정밀점검에 따른 시설물 수리비 1억 2500만 원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아래, 음식물류폐기물종량제 기반시설 구축사업입니다. 
  공공운영비는 음식물류폐기물종량기 통신료 단가 하락분을 반영하여 499만 2천 원을 감액한 904만 8천 원을 계상하였고, 음식물류폐기물종량기 유지관리비 단가 조정분을 반영하여 748만 8천 원을 감액한 4552만 2천 원을 계상하여 총 5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는 음식물류폐기물종량기 위치변경 공사비 1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고, 음식물류폐기물종량기 교체사업 집행잔액 27만 6천 원을 감액하여 총 4891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처리 사업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수도권매립지 3-1매립장 운반비 9236만 1천 원을 감액하여 6663만 9천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수도권매립지 3-1매립장 반입 수수료 5126만 3천 원을 감액하여 3123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6쪽 하단부터 267쪽 상단입니다. 
  환경주무관 공무직 인건비는 시간외근무수당 12개월간 집행한 평균비용을 감안하여 1억 1천 원을 감액한 5억 2210만 4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고용보험료 부담금 또한 12개월간의 그동안의 집행한 평균비용을 감안하여 4235만 5천 원을 감액한 2259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보전지출입니다. 
  국고보조사업 및 시·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반환금은 기정액 237만 4천 원 대비 2258만 원을 증액한 2495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2023년도 일반회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경규명 위원 거수)
  경규명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경규명 위원   궁금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수도권 폐기물 반입처리 비용이 감액됐잖아요? 폐기물이 줄어들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자원순환과장 홍광래   그런 이유보다는 가장 큰 이유는 위원님들께서도 저희 매립장에 포장공사하는 부분들 예산을 세워주셨었는데요. 저희가 그것을 과거에는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에서 공사를 하게 되면 김포로 갑니다. 김포로 가게 되는데 저희가 이번에 포장 그것을 김포로 가져가지 않고 저희 자체 강천매립장에다가 보관을 했다가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천에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가라든가 반입 수수료라든가 이런 게 좀 절감이 됐습니다. 
경규명 위원   아유, 잘됐네요.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홍광래   네. 
○위원장 진선화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없으시면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진선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저. 도시계획과 

○위원장 진선화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273쪽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과 415쪽부터 도시재생특별회계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도시계획과장 박용철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7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33억 5048만 6천 원이 감액된 233억 5402만 4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으로 대로3류5호(일성콘도∼오학사거리) 도시계획도로 공사 균형발전 사업비 도비 금액이 8억 2665만 원이 적게 내려와 이번 추경에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대신 도시계획도로(소로3류9호, 대신보건소 뒤)는 보상비 1억 5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여주 도시계획도로 소로1류6호 외 1개 노선에 대한 천송 어린이공원 옆 도로개설 사업은 이 또한 토지수용 재결 진행 중으로 보상비 5억 4215만 3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흥천 도시계획도로(소로3류7호 외 1, 흥천우체국 옆) 도로개설은 이 또한 보상비 4억 7279만 6천 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산북 도시계획도로(소로2류9호, 상품빌라 옆) 개설 사업은 지난 12월 8일 보상계획 공람·공고한 사항으로써 이번에 집행이 어려운 보상비 3억 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오학초등학교 교통환경 개선사업 또한 주민의견 사항을 반영한 사업으로 보상비 5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대신 도시계획도로(소로2류5호, 대신농협 앞) 개설 사업 또한 보상비 2억 8150만 원을 감액 요청하였습니다.
  북내 도시계획도로 소로3류9호, 당우리 153번지 일원에 대한 보상비 2억 9717만 4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일반회계 추경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으며, 다음 도시재생 특별회계 세입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15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특별회계 세입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61억 1670만 원이 증액된 78억 8716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중앙동1지역 도시재생뉴딜사업과 여주시민회관 재생사업 추진에 따른 국도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16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특별회계는 기정액보다 61억 1670만 원이 증액된 78억 8716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중앙동1지역 도시재생뉴딜사업 중 주민협의체 운영에 따른 행사실비지원금 2500만 원에서 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국도비 부담을 반영한 사업비 14억 56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여주시민회관 건립공사 또한 국도비 보조지원금에 대해서 46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도시재생특별회계 추경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명시이월 예산입니다. 567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과 명시이월 대상 사업은 총 22개 사업, 128억 3902만 3천 원입니다.
  세부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입니다. 618페이지입니다. 
  중앙동1지역 도시재생뉴딜사업은 2022년 이월된 29억 1788만 8천 원과 2023년 예산 16억 670만 원에서 2023년 집행액을 제외한 집행잔액을 계속비이월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험건축물 재생사업 또한 2022년 이월된 18억 283만 5천 원과 2023년 예산 46억 8천만 원에서 2023년 집행액을 제외한 집행잔액을 계속비로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23년 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명시이월 및 계속비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경규명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경규명 위원   제가 잘 못 들어가지고 그런데 오학초등학교 교통환경 개선사업 감액된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설계 겨우 끝내가지고요. 보상비까지 같이 세워놨었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경규명 위원   보상을 못 해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그래서 지금 보상비 내년 본예산에 다시 세워놨습니다.
경규명 위원   그 보상하고 나면 내년에 설계해서…….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아니, 설계는 지금 다 끝났고요.
경규명 위원   그러면, 착공도 내년에 할 수 있을까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상반기 내에 지금 보상 완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내에 되도록이면 그 토지수용까지 지금 다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때…….
경규명 위원   내년 내에는 좀 했으면 좋겠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하반기 때 들어가는 걸로 다 이렇게 했습니다.
경규명 위원   완공까지는 안 되겠죠?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완공은 조금 힘들 것 같고요. 네.
경규명 위원   그거 빨리해야 되겠어요, 거기.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예. 이걸 시장님도 ‘1번’으로 추진하라고 해서 저희가 아무튼, 이거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자도 계속 지금 가서 만나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알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위원장 진선화   네.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필선 위원   예. 예산안 273페이지입니다.
  여주도시계획도로, 상단에요. ‘일성콘도∼오학사거리’를 시설비및부대비로 8억 2600만 원을 감액하고, 이게 2024년도 본예산에 들어가 있다고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아닙니다. 이 돈은 지금 균형발전특별회계 도비 지원금인데요. 예산 내시액보다 덜 돈이 왔어요. 그래서 이 돈을 감액하고, 올해 못 내려온 예산은 내년에 다시 내려온다고 해서 그래서 거기에 따른 감액 조치를 하는 겁니다.
유필선 위원   그리고 이 도비가 내려온다고 그랬는데 안 내려와서…….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덜 내려왔습니다.
유필선 위원   감액 조치하고, 내년에 내려오면 다시 반영하는 걸로 해서 감액이 된 거고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유필선 위원   그거 관련해서 567페이지요. 
  여기도 상단에 ‘일성콘도∼오학사거리’에서 시설비 41억을, 절대공기 부족으로 41억을 이월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유필선 위원   이렇게 감액하는 경우가 앞에 이월하는 거하고 기준이 좀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쉽게 얘기해서 저희가 그러니까, 지금 오학∼천송 간 이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공사는 균형특별회계를 저희가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면서 그 시비 부담금이 조금 있고요. 
  그런데 총 예산액에 대해서 균형특별회계 나오기로 한 돈이 있는데 그 돈이 연도별로 지금 계속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 게 8억이 조금 덜 내려와가지고 그 돈에 대해서는 일단은 예산안에서는 감액을 시키는 거고요.
유필선 위원   이월시킬 돈이 없으니까 감액시키고?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그리고 이거 명시이월은 올해 아직 돈 다 못 쓴 것들. 
  그러니까 이 돈을 아까 감액된 돈을 빼고 명시이월시키는 겁니다.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106페이지요.
  위험건축물 재생사업인데 이게 국도비 보조금이 2023년 9차 해서 46억이 내려왔다는 거죠?
  설명서 106페이지 연도별 예산…….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그러니까 본예산하고 추경에는 저희가 시비를 조금 세워놨었고요. 그리고 이번 4회 추경에 46억 8천만 원을 세우는 것은 사실상 저희가 예산 내시만 됐다 뿐이지 돈은 안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예산 내시됐지만 돈은 안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서에다가 올려놓으면 신속 집행에 계속 이게 걸리고 있어서, 그동안 돈도 사실상 안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도 안 세운 거고 이제 마무리 추경 때 돈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 추경에 세워놓고 이것을 또 다 이월시키는 겁니다.
유필선 위원   예. 위에 오른쪽 네모칸 ‘보조율’ 보면, “국비 50%, 도비 10%, 시비 40%. 자체시비 추가에 따름” 이것은 어떤 뜻이에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그러니까 이 위험물 도시재생 사업을 할 때 국도비는 저희가 이게 총 사업비가 116억 6천만 원인데요. 이 돈 가지고 사업을……. 
  11억 6666만 7천 원인데요. 2022년도에 썼던 돈이고요. 이 돈을 포함해서 저희가 65억인가 그런데요. 국도비 내시금액은 일정한 보조금액이 있고 그 외에 규모라든가 그 비용에 따라서 자체비를 조금 더 부담을 해야 이거에 대한 공모사업이 선정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체비가 조금 더 들어가는 겁니다.
유필선 위원   “자체시비 추가에 따름”인데 자체시비는 또 ‘0’으로 돼 있어가지고…….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그러니까 원래 부담 비율대로 부담을 해야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담 비율대로 부담을 하면 우리 여주시 돈도 당장 예산을 잡아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주시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 부담 비율은 나중에, 맨 나중에 잡으려고 일단 ‘0원’으로 해놓은 겁니다.
유필선 위원   국도비 내려오고 나면 거기에 맞춰서 잡으려고 ‘0’으로 해놓으신 거라고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원래는 지금 여기도 국도비 부담 비율에 따라서 시비를 지금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부담하면 예산이, 또 예산 부서에서는 저희한테 예산을 지원해줘야 되고 또 다른 예산이 사실상 좀 부족한 상황이 되니까 여기서는 그냥 아예 ‘0원’으로 해놨습니다. 나중에 예산 받으려고요.
유필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주 깊은 뜻이 숨어있는 것 같아가지고…….
  예. 일단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더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감사합니다. 

  처. 도시개발과 

○위원장 진선화   이어서,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277쪽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 설명해 주시고, 575쪽 도시개발과 소관 명시이월조서, 619쪽 계속비사업조서까지 일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원영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77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 268만 8천 원을 감액해서 20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4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75페이지, 도시개발과 2023년도 명시이월사업은 7개 사업 중 164억 3970만 8천 원이 이월 대상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은 세종대왕릉 역세권 제2지구와 강천역 주변 도시개발사업 기본 및 타당성 용역을 수립 중에 있으며, 본 과업이 완료되면 구역 지정과 개발계획 수립용역을 위한 사업비 11억 8021만 8천 원과 창동지구 도시개발사업 지역은 도시개발 구역 변경 지정에 따른 용역 수립 등으로 과업기간 부족으로 7억 4556만 원, 태평지구 도시개발사업은 토지평가위원회에서 환지처분 권고에 따라 환지청산금 95억 4597만 3천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76페이지에서 577페이지 되겠습니다.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은 4개 사업으로 49억 6795만 7천 원이 이월 대상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여주 물류단지 조성사업은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 기간 부족으로 1억 1500만 원,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가남읍 신해지구, 은봉, 건장지구 등 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설계 중으로 과업기간이 부족하여 48억 2986만 7천 원, 가남·북내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현재 오수처리시설 설치공사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으로 과업기간이 부족해서 1154만 6천 원과 1154만 4천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 619페이지입니다.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사업 완료 후 환지처분 관련 환지청산금으로 당초 346억 5313만 6천 원에서 203억 4686만 4천 원이 증액된 550억 원을 계속비이월로 하겠습니다.
  능서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사업의 추진에 따른 공사비, 감리비 등 공사기간 부족으로 15억 8400만 9천 원에서 56억 3135만 8천 원 증액된 72억 1536만 7천 원을 계속비로 이월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시선 위원 거수)
  박시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시선 위원   예. 과장님, 명시이월 설명서 138페이지입니다.
  가남 일반산업단지, 북내 일반산업단지 함께 여쭤볼게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네.
박시선 위원   저희가, 우리 의원님들도 그렇지만, 이거 2019년도부터, 2020년부터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이 오수처리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제일 첫 번째로 하는 거예요? 다른 것도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이게 마무리 단계에서 단지 설계는 거의 이제 끝나가는데 오수처리시설 공장 단지가 들어오면 오수처리 부분 있지 않습니까?
박시선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그거 유입하려고 마무리 설계 작업 중에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개발계획, 실시설계,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등등은 다 끝난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예. 그것까지 다 완료…….
박시선 위원   실시설계는 어느 정도, 몇 % 정도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한 80% 정도 돼서 내년에 보상비하고 감정평가비하고 측량비를 본예산에 세워갖고 그거 완료되면 보상비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시선 위원   네. 그래서 우리 지난 예산에도 SK 등등 여러 말씀들 주셨지만, 그런데 3월 달에 발주하셨는데 이게 그렇게 오래 걸리는 건지? 심의위원회도 1년에 몇 번 안 열겠지만.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네.
박시선 위원   그렇게 해석하면 돼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그렇습니다. 이게 기타 아까 말씀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통, 재해, 영향, 환경이 어느 정도 마무리돼야지 오수처리까지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박시선 위원   그러면 오수처리가…….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마지막에 될 겁니다.
박시선 위원   제일 마지막, 이것만 남았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박시선 위원   그러면 3월 달에 했으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3월에는 본격적으로 보상하면서 공사 사업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시선 위원   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가남 산업단지 사업은, 삼군리 것은 저희가 도시공사하고 협의해갖고 그쪽에서 사업 추진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도시공사 안 됐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저희는 산업단지가 좀 많아서 과부하가 많이 걸렸겠죠. 도시공사가 잘 돼서 잘 이렇게…….
박시선 위원   그거 잘 안 되면 몇 분 과장님들 책임지셔야 돼.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박시선 위원   몇 분 과장님들뿐만 아니라 거기 걸린 분들이 많아서…….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왜 안 되겠습니까, 잘될 겁니다.
박시선 위원   저희도 응원은 합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항상 응원해 주십시오. 잘될 겁니다.
박시선 위원   그런데 도시개발과뿐만 아니라 다 ‘도시공사’로 말씀하시길래. 
  네, 알겠습니다. 잘 추진하셔가지고 서둘러야 될 것 같아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잘 추진하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 도시공사만 바라보고 있고, 도시공사가 출범하게 되면 그 많은 사업들이 다 도시공사에 주신다는데 그것도 또한 걱정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도시공사하고 잘 협의해서 선후(先後)는, 네.
박시선 위원   과장님네만 걸려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큰일 났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그렇습니다. 요즘 보니까 또 도시공사 생기니까 여러 부서에서 많이 말이 나오는 것 같은데…….
박시선 위원   믿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잘 조절하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이상입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위원장 진선화   네. 경규명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경규명 위원   박시선 위원님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이어서 한마디 드릴 건데요.
  도시개발과하고 도시과가 도시공사 생기고 나서 일에 쫓기면 안 되시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경규명 위원   뭔 얘기인지 아세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알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바빠가지고 일 처리 못 했습니다.’라는 얘기 나오면 큰일 납니다, 진짜.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알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277페이지 보면, 업무추진여비가 유독 많이 남았어요. 우리 도시개발과가. 
  아끼신 건지…….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277페이지요?
경규명 위원   여비, 여비.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경규명 위원   여비가 다른 과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남아서 아끼신 건지, 출장 갔는데도 불구하고 출장비를 안 달아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됐는지 궁금해요. 저 같으면 다 써요, 이거.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의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사실 요즘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비 빼는 게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아예 잘, 관외출장 아니면 빼지는 않습니다.
경규명 위원   그래가지고 이렇게 많이 남기셨어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경규명 위원   복 받으실 거예요, 우리 도시개발과 직원들.
  다른 데는 제로(0) 세팅돼 있거나, 아니면 몇십만 원뿐이 안 남는데 여기는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이거, 출장도 내가 많이 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세종대왕역세권 가랴, 여주역세권 가랴 많이 다니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남았으니 아주 훌륭하십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이해해 주십시오.
경규명 위원   다른 과 본받아야 돼.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선화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유필선 위원 거수)
  네.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필선 위원   올해 명시이월비 총액이 164억 정도가 맞나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맞습니다. 계속비이월 빼고 명시이월사업비가 저희 7개 사업 중 대부분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지, 여주역세권하고 능서역세권 사업이 대부분이라 공사비하고 환지처분에 대한 보상비입니다.
유필선 위원   제가 이월 많은 과 좀 몇 개, 도시개발, 건설, 수도, 하수, 하천 해가지고 1, 2, 3, 4……. 한 6년간 코로나 때 좀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때는 이월이 있었다는 게 이해가 되는 면이 있는데, 6년간 이렇게 쭉 보니까 6개 과는 이월 액수가 참 많아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그럴 겁니다.
유필선 위원   사업규모도 큰 게 많지만 이월 액수도 많아요.
  전체적으로 이월을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을 5개 과는 더 잘 좀 설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저희가 사업이 단일 사업으로 이렇게 농로포장이나 이런 거 하면 괜찮은데 일반인들하고 연결돼 있는 보상비나 이런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장기 사업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이게.
  사실 보상받고자 하는 분들은 보상을 많이 받으려고 노력하는 거고, 사실 저희 사업부서에서도 보상금을 감정평가사 나온 분들한테 최대한 좀 많이 책정을 해서 해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많이 해달라고 그러는데도 받는 사람들은 그거에 성이 안 차서 계속 민원 제기하고, 아니면 저희가 수용까지 했는데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또 때로는 행정 소송까지 가다 보니까 이런 사업들이 지지부진하게 이렇게 좀 많이 끌려가는 영향이 있습니다, 이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공사비를 안 세우고 사업을 할 수도 있는 방법도 아니고, 그 구간을 끊어놓고 마무리 지을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자꾸 이월되는 게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5개 부서가 사실 여주시에서 가장 핵심부서인 사업부서 아닙니까? 핵심부서.
유필선 위원   핵심부서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사업부서 중에.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업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래서 이거를 좀 평균 이월률 이런 게 여기 안 나와 있어가지고 그래서 좀 더 보강됐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어떤 때는 10% 가까이 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30% 가까이 될 때가 있고 막 그렇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네.
유필선 위원   예. 그거 한번 말씀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저희 국장님하고 해서 최대한 이월 안 되게 내년부터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선화   더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시민안전과장을 대신해 도시개발과장님께서 이어서 설명 주시겠습니다.

  커. 시민안전과 

○위원장 진선화   281쪽 시민안전과 소관 예산안과 578쪽 시민안전과 소관 명시이월조서 일괄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시민안전과 과장님께서 연가 중으로 제가 대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입니다.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0억 1453만 9천 원이 증액된 116억 4212만 1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세부사업은 자연재해·재난 지원에서 7월과 8월 사이에 발생하는 호우피해에 대한 성립전예산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으로 1억 4385만 원 증액된 2억 6239만 원입니다.
  풍수해 보험사업으로 2232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2쪽, 겨울철 국민생활 밀접도로 소형제설장비 지원사업으로 특별교부세 2천만 원, 283쪽 하단 방범용 CCTV 설치(특별조정교부금) 사업으로 10억 원을, 2022년도 호우피해 응급복구에 대한 이자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06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시민안전과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45쪽입니다.
  시민안전과 명시이월사업은 여주시 수해백서 제작 용역으로 환경부 산하 한강홍수통제소에서 발주한 국가 및 지방하천 홍수위험지도 작성 용역이 2024년 2월에 완료되면 성과자료를 최대한 활용하여 여주시 수해백서 제작 용역을 2024년 상반기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명시이월사업은 방범 CCTV 설치사업으로 특별조정교부금의 늦은 교부 시기가 동절기 공사 중지 기간이 겹쳐서 2024년 6월 사업 준공이 될 예정입니다.
  이상 12억 2건에 대해서 시민안전과 소관 명시이월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시민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터. 건설과 

○위원장 진선화   이어서,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287쪽 건설과 소관 예산안, 579쪽 명시이월조서에 대해 일괄 설명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성환   네, 건설과장 김성환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8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69억 6744만 4천 원이 감액된 471억 1842만 1천 원입니다.
  시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하귀∼심석 간 외 4개소 확포장 공사에 대해서 연내 추진이 어렵거나 예산집행이 다소 지연됨에 따라 20억 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이유로 보행자도로 설치비 15억 원,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 5억 원, 귀백∼상백리 보행자도로 설치공사비 10억 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자전거도로 설치 및 정비사업에 대하여는 특별조정교부금 3억 원을 교부받아서 시비 3억 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가야2리)은 한국농어촌공사 위탁사업이었으나 자체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여주시 직접 시공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예산과목 변경 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비법정 소규모시설 편입토지 매입비에 대해서는 최종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10억 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도 수로원 인건비 부족분에 대해 2501만 2천 원, 2022년도 도비 보조사업 반납금으로 1754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4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명시이월조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79쪽입니다. 
  건설과 명시이월 대상액은 총 31건에 254억 6417만 6천 원입니다.
  시도 확포장 하귀∼심석 간 외 3개소, 농어촌도로 확포장 문장리 진입도로 외 10개소에 대한 사업은 계속 추진 중인 사업으로 공사 완료 시기가 미도래하여 이월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며, 미불용지 보상비 또한 이월하여 지속적으로 보상 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584쪽부터입니다.
  보행자 환경개선 사업으로 공사발주 후 준공시기 미도래 및 하반기에 발주된 공사에 대해 이월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자 합니다.
  교량 관리 및 보수, 도로 관리 및 보수 사업에 대해 공사정지 및 준공시기 미도래, 동절기 등 사업추진이 어려워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은 준공시기 미도래, 귀백∼상백리 보행자도로 공사 사업은 사업승인 허가 절차 지연 등으로 이월 후 추진하고자 합니다.
  강변로 문화관광거리 조성사업은 타 부서, 도시계획과와 연계 추진 사업으로 절차상 지연됨에 따라 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곡1리 위험도로 개선사업은 용지보상을 위해 사업비를 이월, 장풍리 위험도로 개선사업은 용역 준공시기 미도래, 천송∼신남 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용지보상 추진을 위해 사업비를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비법정도로포장 및 유지관리사업, 마을회관 및 경로당 보수사업, 집중호우 항구복구비 사업은 3회 추경 예산 반영, 사업기간 부족, 준공시기 미도래, 민원 사항에 따른 공기부족 등으로 이월 후 사업을 추진하여 민원 해소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경규명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경규명 위원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서 제가 손을 들었어요.
  이런 말 드리는 게 올해 마지막일 것 같아서, 제가 민원 전화를 너무 많이 받는데 특히 최용덕 팀장님, 심대언 팀장님, 윤영민 팀장님 굉장히 많이 괴롭혀 드렸거든요.
  다 싫은 소리 한 번 안 하고 잘 받아주셔가지고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 윤영민 팀장님, 진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건설과장 김성환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내년에도 잘해 주세요. 
○건설과장 김성환   예, 알겠습니다.
    (박두형 위원 거수)
○위원장 진선화   박두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두형 위원   네. 과장님, 또 직원분들 수고 많으세요.
  보니까, 건설과가 가장 많이 예산이 감액이 됐네요?
○건설과장 김성환   네.
박두형 위원   특히, 또 도로망 구축사업 같은 쪽에 많이 감액이 됐는데, 명시이월 중에 157쪽 보면요. 양거리∼수정 간(능서211호) 도로 확포장 공사.
  여기 보면 이월되는 금액하고 이해는 다 하는데 이월사유를 보면, ‘신진∼능현 간 도로확포장에 따른 미협의 토지’ 이런 게 들어가 있어요. 
  이 왼쪽에 156페이지에 있는 사안이 이리 온 것 같은데 잘못 기재된 거 아닙니까, 이거?
○건설과장 김성환   아, 이건 조금 잘못 표현한 것 같습니다. 복사해서 쓰다 보니까요.
박두형 위원   그러니까요. 양거리∼수정 간 도로 확포장 사업의 이월 사유를 좌측에 있는 신진∼능현 간 도로확포장사업으로 표기가 돼서…….
○건설과장 김성환   제출하기 전에 다시 한번 잘 꼼꼼하게 보겠습니다, 다음에는.
박두형 위원   잘해 주시고, 하여튼 이월되는 이월요구 금액도 상당히 큰 만큼 내년도에 사업이 여러 가지 사업이 완료되는 사업도 많고 추진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건설과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건설과장 김성환   네, 알겠습니다.
박두형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위원장 진선화   네.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필선 위원   예산안 287페이지입니다.
  하귀∼심석 간 도로확포장공사요. 
○건설과장 김성환   네.
유필선 위원   이게 10억을 삭감을 하신 거예요.
○건설과장 김성환   네, 네.
유필선 위원   이 10억 삭감한 게 2024년도 본예산에 5억이 추가가 돼서 15억으로 이리 온 건가요?
○건설과장 김성환   예. 예산부서하고 좀 협의를 해서요. 이번에 재분배하면서 삭감하고 본예산에 일부 확보를 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렇게 됐고, 579페이지로 가면요. 
  579페이지 명시이월 쪽에 하귀∼심석 간 시설비 2억 8800 중에 2억 8700을 이월을 하네요?
○건설과장 김성환   이게 9월 30일 자료 같은데요. 지금 계속 그 보상은 진행 중에 있어서요. 조금 약간 지연되기는 했는데 이 부분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지출이…….
유필선 위원   이게 더 좀 보상이 진행 중…….
○건설과장 김성환   예. 12월 말경에는요, 이것보다 좀 줄어들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게 그런 거군요. 지금 전체 2023년도 명시이월비가 1117억 정도인데 이 중에 계속비까지 치면 3363억 정도인데 이게 연말 되면 2200 이 정도로, 1100 정도 줄어든다.
  이런 것에 포함되는 거네요? 그 기준일이 9월 30일 기준이니까.
○건설과장 김성환   예, 예. 그 이후에 집행된 게 사실 신속 집행도 그렇고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체크하다가 건수가 워낙 많아서 좀 그랬는데 이 집행률은 이것보다 훨씬 높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이런 게 좀 궁금해가지고, 다른 부서에서도 이런 게 있는데 좀 궁금한 게 ‘같은 사업인데 수정예산으로 삭감을 해서 다음 연도 본예산에 태우고’ 하귀∼심석 경우에는요.
○건설과장 김성환   네.
유필선 위원   또 명시이월로 돌리고. 
  그게 그렇게 복잡하게 하는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그냥 다 명시이월 하든지.
    (예산팀장 권영대, 앉은 자리에서 「일단은 재정 건전성에서 이월비가 발생을 하면 재정 건전성이 악화가 됩니다. 그래서 그 사용 시기가 추경 이후에 들어올 수 있는 사업들은 가급적 마무리 추경에 정리를 하고, 추경에 들어오거나 저희가 요구한 시점에서 연말까지 사용계획이 없거나 연초까지 집행계획이 없으면 반영을 안 하고 삭감을 시켜서 다시 본예산에 반영을 시키고요. 그리고 동일한 사업이라도 집행이 계속 이루어져야 하는 사업들을 이월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예. 간단하게 정리하면 상반기에 집행이 계속될 걸로 예상되는 것은 이월을 하고…….
○건설과장 김성환   예. 이월합니다.
유필선 위원   상반기 이후에 사업이 집행될 것 같으면 삭감하고 본예산으로…….
    (예산팀장 권영대, 앉은 자리에서 「상반기가 아니고요. 요구 시점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돈이 나갈 거로 예상이 되고, 또 상반기까지 이어질 거로 예상이 되는 사업들은 이월로 승인해서 넘겨주고요. 그거 요구 시점에서 사용계획이 연말까지 없거나 상반기까지 없거나 또 추경까지 없다고 그러면 100% 삭감해서 추경에 들어오거나 아니면, 본예산에서 다시 진입해서 지출하도록 이렇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월이 많으면 재정이 결산 볼 때 지적을 받고 재정 평가에서 안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월하고 순세계를 최소화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라고 말함)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게 좀 궁금해서 예를 들어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화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퍼. 건축과 

○위원장 진선화   이어서,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293쪽 건축과 소관 예산안과 589쪽 명시이월조서를 일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상희   네, 건축과장 김상희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93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97억 1750만 3천 원으로 기정보다 1억 3761만 4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내용을 보면, 건축사 현장조사 검사대행 수수료 건축신고 부분에 대하여 9690만 원을 감액하였고, 민간자본사업보조 중 자부담을 확보하지 못해 사업 포기한 분에 대하여 3593만 4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회 추경은 이것으로 설명을 마치고요. 
  다음에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89쪽입니다. 
  5개 사업에 대하여 12억 6270만 원에 대하여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첫 번째, 도시지역 빈집정비사업은 용역기관과 계약 절차 이행으로 이월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여주시 경관계획 재수립 용역은 용역 수행 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므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여주시 주요 교차로 경관개선 사업과 여주시 디자인 월 조성사업은 계약절차 추진에 따라서 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이월을 하게 되었고요. 
  남한강 나이트워킹투어 사업은 실시용역을 진행한 후 국가하천 점용허가라든가 경기도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 이행에 따라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경규명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경규명 위원   빈집정비는 어떤 식으로 하게 됩니까?
○건축과장 김상희   이 건은 도시지역의 빈집에 대해서 활용 방안을 저희가 전문용역업체에다가 용역을 줘서 활용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연구하는 용역입니다.
경규명 위원   소유자가 동의를 안 해도 할 수 있는 건가요?
○건축과장 김상희   아니, 소유자와 접촉하고 만약에 이분들이 어떻게 동의를 할 건지,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면접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조사할 겁니다.
경규명 위원   드는 비용은 그러면 소유자가 내야 되나요? 아니면…….
○건축과장 김상희   아직 그런 건 아니고 활용 방안이라든가 이런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전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규명 위원   그런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될 때에는 앞으로 어떻게 활용해야 되겠다는 것까지 나와야 되는데 그럴 때에는 돈이 들어가는데 그 돈에 대해서도 소유자가 관심 없어 하면 그냥 흐지부지 없어지는 거 아닌가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상희   네, 네. 이것은 법정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긴 한데, 만약에 저희가 이 토지, 빈집 소유자랑 면담을 했는데 만약에 ‘주차장으로 제공을 하고 싶다.’ 그러면 저희가 철거를 하고 그 예산을 확보해서 부지를 사서 주차장으로 활용한다든가 이렇게 단계별로 나갈 계획입니다.
경규명 위원   그러니까 도시지역만이 아니라 시골도 포함해서 할 수 있지 않아요?
○건축과장 김상희   아니, 이건 도시지역만 한하도록 돼 있습니다.
경규명 위원   법에?
○건축과장 김상희   네, 네.
경규명 위원   시골집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강구할 수 있는 것은 건축부서에서는 없나요?
○건축과장 김상희   지금은 농어촌 빈집 철거사업 위주로 가고 있습니다.
경규명 위원   아니, 제가 구상하는 게 있는데 그거하고 좀 연계해서 하고 싶은 게 있어서 조금 더 좀 여쭤봤습니다.
  나중에 한번 다시 별도로 말씀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상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상숙 위원 거수)
  이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숙 위원   네. 그 명시이월에 보면, 향후 조치계획에 보면, “계약체결 완료 후 선지급 등 이월액을 축소 예정”이라는 사업이 여러 개가 있어요.
  지금 용역비를 좀 넉넉하게 잡아놓으셔서 이렇게 쓰신 건가요?
○건축과장 김상희   일단은 계약하고 착수계가 접수되면 선급을 지급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월액을 최소화하겠다라는 취지입니다.
이상숙 위원   그렇게 되면 많이, 얼마나…….
○건축과장 김상희   선급이 70%까지 나갈 수 있거든요. 계약금액에.
이상숙 위원   아, 그래요?
○건축과장 김상희   네, 네.
이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위원장 진선화   네.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필선 위원   590페이지입니다, 과장님.
  맨 아래, 야간경관 개선사업 시설비. 
  사업기간이 11월∼6월까지이고,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사업지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건축과장 김상희   네, 네.
유필선 위원   이게 11월부터니까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은 있는데…….
    (책자를 들어 보이며)
  예산편성 여주시 지침이거든요. 세부 지침. 거기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와요. 신규사업.
  “사업 규모에 따른 사전 절차를 미리 준비하여 절차 미이행으로 예산편성이 늦어지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 이런 것도 나오고 해가지고, 이런 것은 좀 절차 밟고 나서 예산을 세웠어도 되는 거 아니었나요?
○건축과장 김상희   이게 전년도에 설계 용역비가 명시이월이 되어서 저희가 8월에 용역이 끝났거든요. 그러면서 8월 용역이 끝나고, 그다음에 하천점용. 거기가 국가하천구역이거든요, 걷고 싶은 거리가. 
  그래서 그 하천점용허가라든가 또 경기도 계약심사라든가 이런 것은 필수조건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계속 일단 행정절차가 필요한 것은 절차를 마치고, 그리고 설계단계, 보상단계, 착공단계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을 불용잔액 이월되는 것을 최소화하자, 그런 취지로 쭉 기조를 가져왔던 것 같은데…….
○건축과장 김상희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은 설계용역이 끝나야지만 하천점용허가 도면이 나오고, 그러니까 설계내역이 나와야지 경기도 계약심사를 하기 때문에 절차상 이렇게 프로세스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위원장 진선화   네. 경규명 위원님.
경규명 위원   하나 더 추가로. 이 경관 얘기하셨으니까.
  제가 수도사업소에도 얘기했는데, (구)여주대교에 하고 있는 경관 사업을 수도사업소에서 이리로 갖고 오면 안 돼요? 내년부터?
○건축과장 김상희   아니, 그것은 도로시설물이기 때문에 아마 건설과로 일원화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규명 위원   알겠습니다, 예. 
○건축과장 김상희   네, 네.
○위원장 진선화   더 질의 있으십니까? 
    (이상숙 위원 거수)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 위원   야간경관 개선사업에 나이트워킹투어 조성사업 있잖아요?
○건축과장 김상희   네, 네.
이상숙 위원   이것을 외부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여주시민 대상으로…….
○건축과장 김상희   아니요. 그냥 현암 걷고 싶은 거리에 시민들이 걸을 때 즐거운 마음으로 걸을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하면 또 경관적으로도 우수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하는 취지는 그렇습니다. 
이상숙 위원   거기에 용역비를 5억을 쓴다니까 좀…….
○건축과장 김상희   아니, 공사비가 5억입니다.
이상숙 위원   아, 공사비용, 그것은?
○건축과장 김상희   네, 네.
이상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회의중지)

(15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진선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허. 허가과 

○위원장 진선화   이어서, 허가과장님 나오셔서 297쪽 허가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임영석   안녕하십니까? 허가과장 임영석입니다. 
  2023년도 허가과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9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1억 8619만 4천 원에서 800만 원이 감액된 1억 7819만 4천 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개발행위허가지 관리, 불법훼손지, 측량수수료에 대하여 불용이 예상되는 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허가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선화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 하천과 

○위원장 진선화   이어서, 하천과장님 나오셔서 301쪽 하천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421쪽 한강살리기준설토선별사업특별회계까지 일괄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과장 전근재   하천과장 전근재입니다. 
  하천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01페이지입니다. 
  하천과 2023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0억 원이 증가된 179억 2931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하천 유지보수비로 3억 5천만 원이 증액된 6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예산은 소양천 붕괴가 우려되어 재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하단부에 덕신천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호안정비와 관리용도로 포장, 소교량 설치를 위해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6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한강살리기준설토선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421페이지입니다. 
  한강살리기준설토선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713만 원이 증가된 479억 4329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비에 기정 대비 14억 7700만 원이 증액된 36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탁금 원금수입은 기정 대비 14억 6987만 원이 감액된 177억 80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2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4회 추경 한강살리기준설토선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713만 원이 증액된 479억 4329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준설토 수익금 국고분 이자 1억 703만 5천 원, 국가하천 유지보수 한강유지 관리사업은 기정 대비 14억 7700만 원이 증가된 38억 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 반환금으로 기정액 대비 13억 7690만 5천 원이 감액된 56억 2309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3페이지, 기타회계 전출금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한강살리기준설토선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이어서 591쪽, 명시이월조서까지 함께 설명 부탁드립니다. 
○하천과장 전근재   네, 명시이월조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591페이지부터 596페이지입니다. 
  하천과 명시이월 세부사업은 골재판매관리 외 15건으로 212억 423만 7천 원입니다. 
  명시이월의 주된 사유로는 공사구역 편입토지 보상협의 지연, 하천점용허가 등 행정절차이행 지연,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사업비를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하천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 위원 거수)
  이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숙 위원   과장님! 우리 골재 적치장 이거 빨리, 갖고 있을수록 완전히 적자 아니에요? 농지복구공사비도 몇십억씩 들어가고 매년 이거 유지관리비도 한 적치장 당 몇억씩 들어가고.
  빨리 해결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하천과장 전근재   현재까지는 아직 플러스 상황입니다. 
이상숙 위원   플러스예요? 
○하천과장 전근재   예, 예. 
이상숙 위원   시장님, 마이너스라고 그러시던데? 
○하천과장 전근재   아니 지금 정산 이런 것 보고 그래도요, 아직까지 현재로서는 플러스입니다. 우리 여주시한테 그래도 많이 도움이 됩니다. 세입으로 해서 수입금으로 해서 다른 예산도 좀 도와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예. 
이상숙 위원   얼마 정도나 플러스예요? 
○하천과장 전근재   지금 정확히는 데이터는 없지만 현재까지…….
    (담당팀장, 앉은 자리에서 「300억」이라고 말함)
이상숙 위원   얼마? 
    (담당팀장, 앉은 자리에서 「300억」이라고 말함)
  300억 플러스예요? 시장님은 마이너스라고 그러시던데? 
○하천과장 전근재   지금 표면상으로는 의원님들이 많이 불안해하시고 하는 거가 임대료 많이 나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상숙 위원   그렇죠. 임대료도 그렇고 나중에 복구 공사비용도. 
○하천과장 전근재   예, 그게 있는데 앞으로 할 거가 또 많고 그래서 커버가 충분히 됩니다. 
이상숙 위원   그럼 흑자를 더 낼 수 있는 요인이 있다? 
○하천과장 전근재   네, 네. 하여튼 플러스는 정확합니다. 
이상숙 위원   그래요? 
○하천과장 전근재   네. 
이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위원장 진선화   네, 경규명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경규명 위원   플러스라니까 한 말씀 드려야 되겠네요. 
  자전거도로라든가 이런 쪽에 가로등 좀 설치해 주실 수 있을까 모르겠네요. 
○하천과장 전근재   어디 쪽을? 
경규명 위원   뭐 많은 곳, 미비되어 있는 곳들. 예를 들어서 여주보에서 내양리 방면의 자전거도로 쪽은 없거든, 거의. 그런 쪽 해주시면 지역주민들이 아주 유용하게 활용할 텐데요. 
○하천과장 전근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더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박시선 위원 거수)
박시선 위원   질의 끝났으면 저도…….
○위원장 진선화   네. 박시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시선 위원   아니, 여기 아닌 거라 짧게만 할게요. 
  우리 SK 공업용수 끌어가는데 그 왕대리 일대 공사 때문에 나무 벤 거죠? 왕대리. 공업용수 취수…….
○하천과장 전근재   아, 그것은요. 그것은 주차장을…….
박시선 위원   아니, 일단 답하지 마세요. 
  그런데 제가 가봤는데 과하게 너무 나무를 베어가지고 그렇게 면적이 다 필요로 하는 면적으로 하는 건지, 그 공사가 다 끝나면 나무를 다시 식재를 하는 건지, SK에서. 그것만 말씀해 주시면 돼요. 
    (담당팀장, 과장에게 개별 부연설명)
○하천과장 전근재   저희가 우리 하천과 예산으로 기성제 정비예산 거기에서 아카시아나무 같은 것을 벤 상태입니다. 
박시선 위원   아카시아나무가 아니라 일반 예전에 4대강 사업할 적에 식목한 것까지 다 베었던데요? 한번 그곳 보세요.
○하천과장 전근재   그 현장 한번 확인해 보고요. 
박시선 위원   예, 저도 그 마을주민들하고…….
○하천과장 전근재   조치를 시키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예. 가보세요, 일단. 
○하천과장 전근재   네, 알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화   네. 유필선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유필선 위원   네, 593페이지입니다. 
  오학동 하천변 둔치 주민편의시설 설치 63억 중에 62억, 이게 더 좀 집행이 됐다고 그랬죠? 
○하천과장 전근재   네. 이게 먼저 본예산 때도 설명을 드렸지만 최종 한강유역청의 점용허가가 늦어지는 바람에 준비하고 뭐 지금 관급자재 요청을 한 상태고요. 지금 진행이 경관농업지에 표토작업으로 해가지고 거친 흙을 걸러내고 좋은 흙으로 해야 나중에 거기에 초화류가 됐든 꽃을 심든, 이런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 전에 다목적광장이라고 해서 그 부분은 잔디가 또 식재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거기도 표토작업하고 또 좋은 흙으로 해서 관수 설비 설치작업도 하고 있고요. 
  현재는 그런데 그 부분만큼만 이게 집행이 되는 거고 공사기간이 내년 최종목표가 9월 말입니다. 그래서 바짝 서둘러가지고 지금 동절기지만 동절기에도 할 수 있는 작업부분을 찾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래서 62억 이월하고 본예산에 18억 세워지면 80억이고…….
○하천과장 전근재   네. 그거 합쳐가지고 이제…….
유필선 위원   20억은 추경으로 추가 확보해서 한다, 그런 건가요? 
○하천과장 전근재   거기는 기 투자 부분이 있던 부분입니다, 그것은. 
유필선 위원   기 투자가 15억이 있었네요? 
○하천과장 전근재   네, 네. 
유필선 위원   그럼 95억. 한 5억 정도 부족하겠네요, 100억이면? 
○하천과장 전근재   지금 95억 안에도 커버가 될 수 있습니다. 모자라면 또 더 세워야 되는 상황입니다. 
유필선 위원   아, 95억이면 될 수 있다고요? 
○하천과장 전근재   네.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두형 위원 거수)
○위원장 진선화   박두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두형 위원   과장님 명시이월 중에요, 적금적치장 농지복구공사요. 
○하천과장 전근재   페이지를 알려주시면…….
박두형 위원   네, 192페이지. 20억이 사업비가 섰었지 않습니까? 20억? 
○하천과장 전근재   예. 
박두형 위원   보고 계세요? 
  이게 3회 추경에 세웠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게 공사 발주된 것 아니에요? 
○하천과장 전근재   지금 실시설계용역 중입니다. 
박두형 위원   공사발주 아직 안 했어요? 
○하천과장 전근재   네, 네. 
박두형 위원   11월에 공사 발주한다고 그랬잖아요? 
○하천과장 전근재   이게 이유가 3회 추경에 지금 20억을 계상해 놨던 거고요. 그다음에 내년 본예산에 30억 해서 이것을 이월시켜서 내년도에 50억으로 1년 정도 보고 공사를 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박두형 위원   총 공사비가 50억이고 지금 20억 중에는 집행된 것은 없다? 
○하천과장 전근재   예. 이것은 실시설계용역비 정도가 나갈 예상이고요. 용역 중에 있습니다. 
박두형 위원   용역비는 지금 얼마가 집행되고 있는 거예요? 
유필선 위원   2023년도에 20억…….
    (담당팀장, 과장에게 개별 부연설명)
○하천과장 전근재   1억 5천 정도 보고 있습니다. 
박두형 위원   1억 5천 정도. 이 비용에서 나가는 거잖아요? 
○하천과장 전근재   네. 그렇습니다. 
박두형 위원   그러면 이 20억 중에 1억 5천은 집행을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하천과장 전근재   지금 발주를 한 상태고 지출은 그다음에 연초로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설계도 그 기간이 있기 때문에. 
박두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화   더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하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하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천과장 전근재   네, 감사합니다. 

  노. 교통행정과 

○위원장 진선화   이어서,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305쪽부터 예산안, 427쪽 주차장사업특별회계, 597쪽 명시이월조서 일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교통행정과장 박대우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05쪽입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 세출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94억 3544만 3천 원이 감액된 463억 8891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청소년교통비 지원사업을 2088만 9천 원을 증액한 9857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알뜰교통카드 연계마일리지 지원사업비를 기정액보다 2226만 원이 증액된 48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6쪽입니다. 
  물류창고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용역비 잔액 182만 8천 원을 감액한 667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류보조금 지원사업의 운수업계 보조금을 기정액보다 100억 감액한 129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 자치단체 간 부담금을 기정액보다 3917만 5천 원을 감액한 6억 1900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내버스 유류비 한시 지원사업비로 2782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 민원행정 사업입니다. 
  차량등록 및 불법운행 관리비를 기정액보다 634만 원을 감액한 1억 5232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7쪽,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사업은 교통안전표지판 교체 및 보완사업비를 6억 원을 증액한 30억 33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27쪽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5천만 원이 감액된 33억 31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로 일반회계전입금 5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28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주역세권 도시개발지구 환승주차장조성사업 타당성조사 용역비 전액 5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3년도 명시이월조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명시이월액은 18건에 159억 7834만 원입니다. 
  597쪽입니다. 
  버스정류소 정비 및 관리사업은 공사추진 등으로 준공기간 미도래에 따라 1억 7928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버스승강장 설치사업 또한 공사추진 중으로 준공기간 미도래됨에 따라 2790만 5천 원을 이월 계상하였습니다. 
  택시정류소 정비사업은 비가림시설 등 관련 시설 조사를 위한 사업기간 소요로 3500만 원을 이월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남 111정거장 진입로 확포장사업으로 토지 보상에 따른 행정절차 진행에 따라 9995만 원을 이월 계상하였습니다.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사업은 정보화사업 행정절차 이행 지연 및 사업추진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5억 9454만 원을, 어르신 시내버스 무상교통 지원사업은 보안성 검토 및 경기도 사전협의 이행, 시스템 개발기간이 소요되어 4억 7천만 원을 이월 계상하였습니다. 
  599쪽입니다. 
  국토부에서 배분하는 당해 연도 12월 안분액이 익월 청구됨에 따라 85억 8696만 2천 원을 이월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사업은 당초 예상보다 버스 구입단가가 낮아져 잔액이 발생함에 따라 전기버스 2대를 추가 구입하고자 2억 752만 원을 이월 계상하였습니다. 
  가남 태평리 상가 주변 공영주차장 유료화 조성사업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수립 사업으로 동절기 일시정지로 인해 1억 9천만 원을 이월 계상하였습니다. 
  가남읍 공영주차장 확충사업 또한 동일 사유로 4억 9782만 원을 이월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0쪽입니다. 
  중앙감리교회 무료개방 주차장 조성사업은 2회 추가경정예산 수립 사업으로 2억 원을 이월 계상하였습니다. 
  자투리땅 조성사업은 실시설계용역 진행 중으로 내년 착공을 위하여 6696만 원을 이월 계상하였습니다. 
  가로등·보안등 설치 및 관리사업은 7억 2800만 원을 이월 계상하였으나 전액 연내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사업은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 및 여주경찰서 교통안전시설 심의가 12월 초에 완료되어 사업기간 소요 및 특별교부금 교부 결정에 따른 4회 추경 편성 등에 따라 13억 7126만 2천 원을 이월 계상하였습니다. 
  회전교차로 설치 보조사업 또한 4억 3924만 3천 원을 이월 계상하였습니다. 
  연내에 집행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회전교차로 설치 자체사업은 공사추진 중으로 공사기간 미도래에 따라 9억 1636만 5천 원을 이월 계상하였고,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은 북내초 개선사업 시 여주교육지원청과 사업추진 협의 지연 등으로 5억 9647만 2천 원을 이월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약자 보행환경개선사업은 37번 국도상의 보통2리 마을회관 노인보호구역 정비사업으로 수원 지방국토관리사무소와 협의 추진 중으로 이월이 요구되며 무인 단속카메라 설치 관련 여주경찰서 교통안전시설심의가 12월 초에 완료되어 사업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7억 7100만 원을 이월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박시선 위원   저는 명시이월이요. 
○위원장 진선화   네. 박시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시선 위원   네. 저는 명시이월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네. 
박시선 위원   설명서 217, 218입니다. 
  가남 태평리 상가 주변 공영주차장, 이게 9월 달에 했는지 집행액이 ‘0원’이에요. 사업계획은 2024년 5월이지만. 이거 뭐 잘 진행되고 있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죄송하지만 사업명이…….
박시선 위원   태평리 상가 주변 공영주차장 유료화 조성사업. 
박두형 위원   217.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예. 
박시선 위원   217, 218 함께 여쭤볼게요. 
  저희 설계 다 하고 이제 진행 중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설계가 다 완료됐고요. 이제 착공을 하게 되면 겨울철이다 보니까 동계작업 때문에 일시중지 했다가 내년 초에 다시…….
박시선 위원   네. 그럼 5월 정도에 되는 거고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예. 
박시선 위원   이것을 같은 5월이지만 준공을 거의 비슷한 시기에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한쪽만 치우치면 같은 그 옆의 부지라 또 주민들 논란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오히려 함께 공사를 맞추든지, 준공을. 아니면 시행을 같은 시기에 하든지. 
  그래서 우리 여주시내도 있지만, 과장님께서 잘하시겠지만, 요금체계도 잘 조정을 하셔야지 또 비싸거나 좀 불합리하다 보면 오히려 다른 공영주차장 요금 받지 않는 데가 너무 그쪽으로 몰릴 것 같거든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한쪽으로 쏠릴 수, 한번 추진을 해 봐가면서 이거 이후에 다시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조절을 좀 해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박시선 위원   네. 그 상가분들하고도 한번 설명회라든가 의견수렴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한번…….
박시선 위원   가남이 전체적으로 다 유료화라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은 데가 있으니까 과장님 생각대로 쏠림현상이 많아질 것 같아요. 그럼 또 쏠림현상도 그렇지만 불법주정차도 더 늘어날 것이고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맞습니다. 
박시선 위원   219페이지인데, 중앙감리교회. 
  저희가 이것을 그때 제2회 추경 보니까 8989만 2천 원 추경으로 한 거거든요. 
  부지매입은 그러면 다른 특별회계나 어떤 걸로 매입했던 건가요? 
  시비는 5억이고 사업비는 2억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이게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사업 말씀하신 건가요? 
박시선 위원   아니 아니, 중앙감리교회.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중앙감리교회? 
박시선 위원   예, 219페이지요. 
    (담당팀장, 과장에게 개별 부연설명)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여기 토지매입비는 없고요. 여기는 이제 기존에 농구장으로 아마 이게 사용…….
박시선 위원   아니, 그럼 시유지예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시유지는 아닙니다. 중앙감리교회 소유 땅입니다. 
박시선 위원   예.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보면 시설로 이용하라고 그래가지고 그런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예. 그래서…….
박시선 위원   그런데 그 시비 5억은 뭐예요? 이 옆에 괄호치고. 잘못된 거죠?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저도 거기까지는…….
박두형 위원   219페이지.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오타입니다, 오타.
박시선 위원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예. 
박시선 위원   그럼 자투리땅도 오타예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아니, 오타가 아니고 참, 착오 기재된 사항입니다. 
박시선 위원   그럼 2억 원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예. 
박시선 위원   그런데 2회 추경 때는 왜 8989만 2천 원이 나왔죠?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저희들이 이게 처음서부터 이렇게 처음에 정비를 하려고 했던 사항이라…….
박시선 위원   추가 비용이라고 보면 돼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예. 추가 비용으로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게 상황이 좀 바뀌어서요. 
박시선 위원   그런데 2회 때도 ‘2억’이라는 숫자가 없었거든요. 
  저는 2회 추경예산서 가지고 있거든요, 궁금해가지고. 
  2회 추경 때 8989만 2천 원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사업비는 2억이고. 그래서…….
    (예산팀장 권영대, 앉은 자리에서 「2회 추경에서……」라고 말함)
  네? 2억이요? 참, 내가 여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져왔는데요? 
    (예산서를 들어 보이며)
  뭐가 맞아요? 2억이 맞는 거죠? 
  그럼 팀장님 어떻게 잘, 합계를 어떻게 맞추셨어? 
    (예산팀장 권영대, 앉은 자리에서 「이거 같은데요. 전출금……」이라고 말함)
  네? 
경규명 위원   전출금.
박시선 위원   전출금. 예, 그래서 그 뒤에서 자투리땅까지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여기 중앙감리교회하고 우리가 자투리땅 하는 데가 거리를 재보니까 200미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가량. 예, 예. 
박시선 위원   그런데 그 자투리땅 이것도 잘못 기재한 거지만 그때 3억 해서 집행을 2억 3300만 원 주고 하셨거든요. 이것은 부지매입비 같아요. 
  그런데…….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부지매입, 체비지 매입한 겁니다.
박시선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체비지. 하리 도시계획지역 내 체비지.
박시선 위원   일반소유자가 아니었어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체비지입니다. 
박시선 위원   체비지? 
    (담당팀장, 앉은 자리에서 「이것은 체비지, 일반용지예요」라고 말함)
  일반 대지 사신 것 같은데?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예. 맞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런데 사실 그때 2회 때 땅 구입한다는, 일반 추경에는 없어가지고 이것도 한번 여쭤보는데, 자투리땅 활용은 좋은데 자투리땅은 쌈지공원 하지 않아요? 
  아니, 더 말씀드릴게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예. 
박시선 위원   그래서 주차장이 부족해요. 그래서 어떨 때 계산해 보니까, 유필선 위원님도 계시지만, 한 면에 한 4천만 원짜리 되는 곳도 있더라고요, 시내는. 면 당 계산을 그냥 나눠보니까. 부지매입비 플러스(+) 공사비 하니까.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지금 현재 여흥동 같은 경우에 그렇게. 
박시선 위원   예. 그런데 여기는 한 70평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저희가 최소한 ‘3 × 6’만 해도, 원래 표준 사이즈는 한 3.5m까지 하더라고요. 
  그러면 ‘3 × 6 = 18’, 18㎡ 하면 한 10대 되더라고. 그냥 진출입로 없더라도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예. 
박시선 위원   그리고 여기가 상가지역도 아니고 그냥 중앙감리교회처럼 원룸, 빌라거든요. 
  또한 거기는 차단기를 설치하고, 여기는 또 대수가 없어서 그런지 설치를 안 하고. 
  그러면 주민들이 바라볼 때는 어떻게 바라볼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때, 우리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도 뭐 놓쳤다고 그럴까? 한 8대, 9대 정도 되는데 이게 꼭 필요한지, 또 우리 시민들이지만 누구를 위한 주차공간인지 그게 좀 여러 가지 생각도 들고 고민도 들고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이 부분은 거기가 하리 주택…….
박시선 위원   더군다나, 그거 답변 주기 전에 여기가 자투리 일반공간보다도 바로 원룸하고 연접된 대지거든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예. 맞습니다. 
박시선 위원   어떻게 보면 그냥 잘린 건데, 그래서 시민들이 여쭤봤을 때 뭐라고 대답할까.
  주차 문제는 다들 알고 고민이니까, 그래서 과장님 생각과 제 생각과 합쳐가지고 주민이 물어보면 대답을 하려고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이게 비용적으로 따지게 되면 저희들 같은 경우에 건물에다가 주차장을 신설하는 그 정도 단가가 거의 유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4천만 원, 4천몇백만 원 정도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어느 지역이, 물론 면 단위로 나가게 되면 아마 주차장 조성비는 면 당 이 단가는 많이 낮아질 겁니다. 
박시선 위원   네,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그래서 저희는 하리지역에 주택가나 이런 데라도 부지가 확보될 수가 있다면 많은 주차 면수는 아니지만 일부라도 확보하려고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박시선 위원   저도 공감하고 이해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시 앞에 중앙감리교회. 
  차단기를 설치하면 요금을 받는 건가요? 또 그렇지도 않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거기는 차단기 설치를 안 하고요. 
박시선 위원   차단기 설치한다고 그랬는데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아, 참. 요금을 받지를 않고요. 거기는 토지주인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거기는 요금 받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박시선 위원   설치공사는 하고?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예. 공사를 해서 개방을 하게 되면 인근에서 거주하는 주민들이나 인근에 있는 상가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가서 주차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시선 위원   그럼 뭐 이렇게 자동인식시스템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그런 것은 설치를 안 하고…….
박시선 위원   그럼 차단기 기능이 뭐예요? 역할?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아마 주말, 거기가 중앙감리교회 소유 부지잖아요? 그래서 아마 주말에 휴일에 사용할 수 있게끔은 이야기를, 확보해달라고 그래서 그렇게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박시선 위원   그래서 다른 공영주차장, 특히 앞서 말씀드렸던 가남 공영주차장도 장기 주차 또 중장비 주차 그런 것 때문에 차단기를 설치해서 거기는 요금 받고서 자동으로 되겠죠. 요금 받고.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예. 
박시선 위원   그럼 다시 또 자투리땅으로 왔을 때, 미리 앞서 걱정하는지 몰라도 거기 주택가 그런 데 여기도 장기 주차를 계속하겠죠?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장기 주차를 전혀 안 한다고 볼 수는 없고요. 그런데 그런 차량들이 있게 되면 저희들이 무단 방치인지 아닌지 먼저 검토해서 장기 주차하시는 분들한테 사실 뭐 다른 사람들도 같이 이용할 수 있게끔 안내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차량이 있다면. 
박시선 위원   예. 그래서 결론은 유료화든 무료화든 또 주차장확보는 더 필요하고 할 적에 전체적으로 어떤 게 나은가, 뭐 정답은 없겠죠. 
  그런데 그런 것도 저희가 부지매입 신설 운영할 적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조금 깊게 폭넓게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개인적으로 궁금하기도 하고 또 시민들도 그런 것을 바랄 거고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이후에는 저희들이 검토하는 단계에서부터 의회에다가 미리 의원님들께 설명을 한 번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사실 이거 공유재산매입 금액적으로 면적으로도 기준 이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보고는 안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예. 그래도 저희들이 미리 사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두형 위원 거수)
○위원장 진선화   박두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두형 위원   네, 우리 교통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305쪽에 보면요. 우리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올해 보니까 94억 3500만 원 감액이 됐어요. 감액된 금액도 많지만 다른 부서보다 제일 많은 것 같아요. 16%.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예. 
박두형 위원   그런데 지금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에 보면 각 부서별 현황 금액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세출예산 명세서에 보면 기정액 예산액의 금액이 다르다는 말이죠, 지금.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세출 예산액이요? 
박두형 위원   예. 기정액하고 지금 예산액하고 금액이 안 맞죠? 다른 부서 것은 다 맞는데 유독 하천과하고 교통행정과 것만 안 맞는데.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기정액이 558억이었고 예산액이 460억…….
박두형 위원   그런데 우리 저거에는, 지금 교통행정과에는, 검토보고서에서는 592억으로 나와 있고 예산액은 497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는 460억. 
  이거 설명을 좀 해주세요. 예산팀장님이 해주시든지. 
    (검토보고서를 들어 보이며)
  이 검토보고서. 
    (예산팀장 권영대, 앉은 자리에서 「시간이 걸려서 조금 확인하고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라고 말함)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하시고. 
  306쪽에 보면 비교증감 중에 100억이 운수업체 운영지원에서 감액이 됐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예. 맞습니다. 
박두형 위원   그게 어떻게 돼서 그렇게 금액이 크게 감액이 된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저희가 2023년도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2022년, 그러니까 작년 8월경이 될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021년도에…….
    (담당주무관, 과장에게 자료 전달)
  유류보조금으로 저희들이 국토부에서 안분을 받게 되는데요. 내시를 받게 되는데 2021년 안분액은 340억이 안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 8월경 예산 작업할 당시에는, 그러니까 2021년도 8월분부터 2022년 7월분까지 안분액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다가 보니까 한 299억을 갖다가 2023년도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한번 저희 본예산 편성, 추경예산 일반회계 저기 할 때 2024년도 예산 할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듯이 이 유류보조금 안분액이 연도별로 차액도 크고 2021년도에는 한 340억 그러다가 또 2022년도에는 210억, 그래서 한 130억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추정하는 데 대해서도 이렇게 금액이 차이가 크게 납니다. 
박두형 위원   예. 그러면 그 내역 좀 자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예. 알겠습니다. 
박두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화   전문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시죠?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예. 박두형 위원님 지금 방금 말씀하신 자료는 특별회계가 있는 부서가 있고 없는 부서가 있고요. 예산 세부내역에 나와 있는 것은 일반회계만 들어간 자료고 총괄표에 들어간 것은 주차장특별회계가 같이 포함된 금액입니다」라고 말함)
박두형 위원   아, 이렇게 다른 거예요?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예」라고 말함)
    (이상숙 위원 거수)
○위원장 진선화   이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숙 위원   과장님, 저상버스 2대 구매하는 명시이월이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예. 
이상숙 위원   여기 보면 2023년 2월 예산은 교통행정과에서 집행 예정이고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관련 2024년 본예산부터는 환경과에서 집행 예정으로 되어 있네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이 예산이 저희들이 직접 여기 교통 관련 부서, 경기도 교통 관련 부서에서 예산을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환경 관련 부서에서 이렇게 예산을 받아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도서부터는 환경 부서에서 직접 지출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2024년부터는 환경과로 이관한다는 이야기이시고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예. 
이상숙 위원   거기 향후 조치계획 보니까 전기버스 2대분 구매계약 및 집행은 여기 교통행정과에서 그냥 하시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그러니까 이것은…….
이상숙 위원   2023년도분?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2023년도 예산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총 5억 6천 중에서 3억 5천을 갖고서 차량 구입을 했는데 한 2억 정도가 남다가 보니까 2대를 갖다가 다시 경기도랑 협의를 해서 2억 잔액분에 대해서는 2대를 추가 구입하고자 이렇게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2023년도에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아니요, 올해 금년도 이 사업비가 벌써 12월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월해서 금년도서부터 추진을 하겠지만 실제 차량이 들어오는 시기는 2024년 한 6월가량 되지 않을까 예측을 합니다. 
이상숙 위원   이것까지는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구매계약 및 집행을 하고 2024년도부터 환경과에서 이관해서 한다는 이야기죠?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예. 2024년도분부터는. 
이상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위원장 진선화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필선 위원   예산안 307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관련해서요. 
  추경으로 6억이 들어왔어요, 증액으로. 
  이게 이렇게 늦게 들어온 것은, 좀 늦게 올린 이유는 어떤 걸까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이게 특조금으로 지금 배정이 돼가지고 저희들이…….
유필선 위원   특조금이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예. 
유필선 위원   아, 6억 내려온 거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예. 맞습니다. 
유필선 위원   6억 내려온 것, 추경으로 6억이 됐고.
  그다음에 601페이지에도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명시이월비가 있거든요. 
  601페이지. 13억 7100이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예. 이월.
유필선 위원   ‘여주경찰서 교통안전시설 심의 일정 지연, 특조금 배분 결정에 따라 제4회 추경 편성 후 2024년 사업추진 예정.’ 이렇게 돼있어가지고 13억에다가 6억이면 19억이 내년에 집행이 되는데 2024년도 본예산안도 보니까 18억 정도가 세워져 있어요. 
  그러면 내년에 13억, 19억, 18억 이렇게 해가지고 37억 정도를 내년에 집행한다고 이야기이시죠?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위원님, 사실 이 금액 13억 중에요. 한 6억가량, 한 5억 몇천만 원, 그러니까 당초에 예산 섰던 금액에 대해서는 단가계약으로 해가지고 지금 지출이 거의 한 80∼90%는 됐다고 보시면 맞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작성기준 시점하고 지금 하고 80∼90%?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예. 이월시키는 시점이 10월 달서부터 이월예산 작업을 준비해가지고 11월 달 안을 잡고 이러는데요. 그때 당시에 지출이 안 되고 또 정확히 얼마까지 이렇게 지출이 될지는 몰라서 일단은 계약된 예산의 일부분을 갖다가 이월을 조서로 잡았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래서 교통행정과도 명시이월이 유류금 빼더라도 꽤 많아요. 꽤 많은데 이런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같은 것 절차 지연되지 않게 해서 이월금 좀 줄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예. 알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이상입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위원장 진선화   네, 경규명 위원님. 
경규명 위원   428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여주역세권 도시개발지구 환승주차장 조성사업 타당성조사용역 비용이 전액 감액이 됐는데 그 이유가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이것은 여주역사의 환승주차장을 조성하고자 당초에 예산을 편성했었는데요. 지금 GTX 노선이 확정이 안 됐고 아직까지는 발표도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금년도 상반기 내에 당초에는 준공이 돼가지고 발표가 되기로 했었는데 그게 안 된다고 자꾸 딜레이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라도 GTX-D 노선이 확정되게 되고 여주가 운행이 된다면 다시 또 위원님들께 추가 예산편성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먼저 예산 심의할 때 이 이야기한 게 기억이 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경규명 위원   아직 확정이 안 돼가지고?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그게 준공은 12월 중에 준공기한은 됐는데요. 아직까지 국토부에서 발표를, 그러니까 자체적 검토가 좀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용역이 준공은 돼도. 
  거기 발표가 되는 것을 보고 저희들도 다시 업무 추진을…….
경규명 위원   다시 세워야 되겠네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예. 
경규명 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나 해가지고.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규명 위원   그것은 아니고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예. 
경규명 위원   도시개발 쪽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내가 그때 말씀드린 기억이 나서 그게 왜 이렇게 됐나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위원장 진선화   과장님 597쪽이요. 명시이월. 
  첫 번째 사업이 버스정류소 정비 및 관리사업이고요, 지금 이월되는 금액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예산으로 버스정류장 시간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이 안에 시간표까지 제작할 수 있는 내용이 잡혀져 있는, 세부항목에 잡혀져 있을 겁니다. 
○위원장 진선화   예산편성에 시간표는 201-01 일반운영비, ‘201-01’로 되어 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일반운영비로다가요. 예, 예. 
○위원장 진선화   그래가지고 제가 버스정류장 시간표 제작 말씀드렸었잖아요? 글자 좀 키워야 되겠다고.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예.
○위원장 진선화   그래서 너무 반가운 예산이라서 한번 봤는데 쓸 수 없는 예산이더라고요. 
  설명, 사업량 쓰실 때 이런 것 잘 체크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더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6분 회의중지)

(16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진선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도. 보건행정과 

○위원장 진선화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313쪽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대철   예, 보건행정과장 박대철입니다.
  2023년도 보건행정과 제4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보건행정과 제4회 추경 세출 예산액은 기정 예산 대비 5억 1462만 2천 원이 감소한 87억 2910만 6천 원입니다.
  313페이지입니다.
  가남보건지소 리모델링 공사에 행정절차 이행과 실시설계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어 설계비를 제외한 2억 5172만 8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대민활동비 654만 2천 원, 보건진료소 기간제 인건비 등 1254만 8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14페이지입니다. 
  방역 및 감염병예방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등 감염성질환 관리 예산 2162만 5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제세동기 소모품 구입비 200만 원과 수술실 안전관리 지원 민간보조사업비 153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15페이지입니다. 
  기타직보수 등 인건비 2억 3363만 6천 원을 감액하고, 기본경비 중 여비 1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하는 국도비반환금과 이자를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제4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필선 위원   설명서가 없어서 좀 궁금한 것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315페이지 인력운영비 2억 3300. 
  공중보건의사가 일하시다 그만두신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박대철   이게 예산서가 좀 압축돼서 나와서 이렇게 돼 있는데요.
  ‘관리의사 인건비 등’입니다. 
유필선 위원   등?
○보건행정과장 박대철   예. 그다음에 저희가 이 지금 인건비 기타직보수에는 코로나 관련해서 기간제도 있고 그래서 이게 지금 압축돼서 나와서 이렇게 돼 있지 내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유필선 위원   내용이 많아요?
○보건행정과장 박대철   예.
유필선 위원   여러 분이 그만두신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박대철   아닙니다. 관리의사는 아예, 지금 저희가 구인은 계속하고 있지만…….
유필선 위원   안 오시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박대철   안 오시고, 그래서 예산은 매년 편성은 하지만, 그러니까 이 예산만큼은 쓸 수 없이 그냥 계속 감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리고 여기 313페이지 중간에 ‘쾌적한 청사유지관리. 
  가남보건지소 리모델링’ 이 부분은 완공이 된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박대철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실시설계 전에 안전성검사라든지 그런 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이게 설계는 끝나가고 있는데 그 설계를 지금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예산을 이월해서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해서 올해 예산은 삭감을 하고, 그저께 설명드렸던 본예산에 다시 요만큼을 편성을 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 이월할 수 없는 사유는?
○보건행정과장 박대철   전액 시비라서 이월이 안 된다고 해서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유필선 위원   전액 시비는…….
○보건행정과장 박대철   예.
유필선 위원   건설과 보니까 많이 이월되던데요? 전액 시비로 해도?
○보건행정과장 박대철   저희는 그냥 다 삭감을 했습니다. 예산 부서에서 그렇게 협조를 해 달라고 그래서 다 삭감을 했습니다.
유필선 위원   제가 그 기준이 계속 궁금해서 몇 번 여쭸거든요. 어떤 데에서는 본예산에서, 추경에 삭감하고 본예산에 세우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는 넘기는 경우가 있고 그래가지고 ‘이게 기준이 뭘까?’ 그래서 궁금해서…….
○보건행정과장 박대철   저희가 이게 위원님, 공사를 계약을 했으면 전액 명시이월을 할 건데요. 계약도 아직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유필선 위원   시작도 안 한 상태니까?
○보건행정과장 박대철   예. 그리고 지금 해가 바뀌면 인건비 단가가 바뀌기 때문에 그것까지 마무리해서 지금 입찰을 보려고 아예 삭감을 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화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로. 건강증진과 

○위원장 진선화   이어서,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319쪽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건강증진과장 길혜란입니다.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19쪽입니다. 
  금회 추경 예산액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예산 조정과 통계목 간 예산 변경, 자체 예산 삭감으로 기정액보다 1억 2299만 1천 원이 감액된 95억 3932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읍면동 방문지원 노인보건사업은 사업 중단에 따라 예산 기 집행액 제외한 1860만 원을 삭감하여 13만 2천 원, 건강증진과 운영 여비 1473만 1천 원을 삭감하여 3669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0쪽 치매안심센터 운영은 효율적으로 사업을 집행하기 위해 사업비는 700만 원 증액, 323쪽 인건비는 700만 원 감액하여 사업비와 인건비 항목 간 조정하는 사항으로 예산 변경 없습니다.
  치매공공후견 지원은 후견인 활동비 40만 원 감액, 공공후견사업 홍보물 제작으로 40만 원을 증액하여 통계목 간 변경하는 사항으로 예산 변경은 없습니다.
  321쪽입니다.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은 변경 내시에 따라 100만 원 감액하여 1194만 원,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운영은 운영비 상승에 따른 변경 반영으로 1억 300만 원을 증액하여 9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일반운영비는 효율적으로 사업을 집행하기 위한 사업비 100만 원 감액하고, 324쪽 인건비는 100만 원 증액하여 사업비와 인건비 항목 간 조정하는 사항으로 예산 변경은 없습니다.
  322쪽입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영양플러스사업은 사업대상 인원 조정으로 보충식품 구입비 400만 원 감액, 홍보물 제작 400만 원을 증액하여 통계목 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운영은 ‘수시접종’에서 ‘연례접종’으로 변경하고, 우편발송 대상자 축소로 2천만 원 삭감된 3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23쪽입니다.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는 변경 내시 반영으로 9358만 5천 원이 감액된 6억 1366만 4천 원입니다.
  인력운영비는 일반임기제 2명 결원 및 휴직으로 8460만 9천 원 감액하여 12억 5122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예산은 2022년 국고보조금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필선 위원   예산안 319페이지입니다.
  읍면동 방문지원 및 노인보건사업은 사업 중단으로 1억 8600만 원을 삭감하신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이게 코로나 전에는 읍면동에 주민자치 공공서비스 간호사를 배치했었는데 코로나 때 저희 보건소에 코로나 업무로 투입되다 보니 지금 읍면동에 배치가 안 돼 있습니다.
  저희가 배치에 따라서 이게 또 예산이 감액되고, 지금 남아 있는 금액은 올해까지는 쓸 수 없었기 때문에 감액되는 상황이고, 인원 배치에 따라서 다시 또 예산이 세워지고 감액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배치됐다가 복귀한 게 언제쯤이에요?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2019년도에 이 주민자치 서비스 간호사들이 배치되었고, 저희가 2020년도부터는 코로나 발생돼갖고 보건소에서 계속해서 투입돼서 지금 직원 배치돼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러면 그전에도 감액됐어야 되는 거 아니었어요?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이게 언제 이 코로나가 어떤 상황으로 변경될지 모르기 때문에 예산은 계속 세워두었습니다. 그다음에 연말에 또 배치가 안 되면 다시 감액하고.
유필선 위원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네, 네. 
유필선 위원   응급상황 대비해가지고 세워놨다가…….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또 배치될지 모르니까.
유필선 위원   연말 되면 감액하고, 연말 되면 감액하고 그런 상황이군요?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네.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화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 기술기획과 

○위원장 진선화   이어서, 기술기획과장님 나오셔서 329쪽 기술기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기술기획과장 박중하입니다. 
  2023년도 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29쪽입니다. 
  기술기획과 4회 추경 예산은 3억 281만 4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중 인건비 불용이 예상되는 3억 303만 3천 원을 감액하였고.
  하단, 도비보조금 예산 집행잔액과 이자를 반납하기 위하여 21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기획과 2023년도 4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필선 위원   설명서에 안 나와 있어가지고. 
  지도사(19호봉) 1억 6200만 원, 이게 감액된 건 어떤 내용이에요?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이거 전체적으로 저희 인건비인데, 인건비가 작년 6월에 회계과에서 저희한테 예산이 넘어오고 나서 전체적인 부분에서 지금 남는 부분을 전체적으로 나눠서 반납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유필선 위원   아, 이게 평균으로 하다 보니까 좀 넉넉하게 잡아놓고서 집행잔액…….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네, 네.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화   더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기술기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기술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 기술보급과 

○위원장 진선화   이어서,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333쪽 예산안에 이어 407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 중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정건수   네. 기술보급과 정건수입니다.
  먼저, 지역특화작목 마케팅 강화 4699만 1천 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신륵사관광지 내에 고구마 조형물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수의계약 범위 내에서 오곡나루 축제 이전에 신속하게 조형물을 설치하여 홍보하기 위하여 내용이 적합하여 추진하는 내용으로 잔액을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은 자재 단가 상승으로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2회 추경에 3900을 편성하였으나 낙찰업체 선정 시 발생하는 낙찰차액으로 인해서 추경예산 사용 없이 기존 예산으로 공사를 완공하여 반납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화   수질개선까지 마치신 거죠?
○기술보급과장 정건수   네.
○위원장 진선화   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가 없으시면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 하수사업소 

○위원장 진선화   이어서, 하수사업소장님 나오셔서 343쪽 하수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408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 중 하수사업소 소관 예산안 설명해 주시고요. 
  604쪽 명시이월조서, 621쪽 계속비사업까지만 먼저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네. 하수사업소장 이종언입니다.
  하수사업소 2023년 제4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43쪽입니다. 
  하수사업소는 기정예산보다 2억 2897만 6천 원 증액된 270억 8245만 2천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하수관로 정비에 5156만 원, 환경기초시설 운영비에 1억 7741만 6천 원을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 2023년 제4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하수사업소 소관 2023년 제4회 수질개선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국도비 등 재원 변경 내시에 따른 변경 사항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예산안 403쪽, 하수처리장 확충에 5억과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에 16억 3300만 원 등이 국고보조금으로 증액되고, 하수관로 정비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38억 3800만 원이 증액되며, 기금은 환경기초시설 운영비에 1억 844만 원 증액, 하수관로 정비에 기금 3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보조금은 하수처리장 확충에 8573만 원,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에 2억 8007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또한, 하수관로 정비 등 2억 2897만 6천 원을 기타회계전입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안 408쪽 하수사업소는 기정예산보다 66억 4421만 8천 원이 증액된 647억 8508만 3천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예산안 408쪽 점동 하수처리장 증설에 국비 및 지방비 5억 8570만 원 증액, 금사 하수처리장 증설에 도비 3만 원 증액, 일반수계 하수관거 정비(점동)에 국비 및 지방비 18억 508만 원 증액, 일반수계 하수관서 정비(금사)에 국비 2억 4600만 원 증액.
  409쪽 점봉 하수관로 설치사업에 국비 및 지방비 20억 48만 원 증액, 상대리 마을하수도 설치에 국비 및 지방비 2억 1082만 8천 원 감액.
  예산안 410쪽 도전 소규모공공하수도 처리시설 설치사업에 국비 및 지방비 2억 9640만 원 증액, 가야리 마을하수도 증설에 국비 및 지방비 17억 5720만 원 증액, 복대리 마을하수도 증설에 국비 및 지방비 7030만 원 증액.
  예산안 411쪽 노후 하수관로 정비에 기금 3천만 원을 감액하고, 가남 차집관로 정비사업에 국고 1억 62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으로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2억 8585만 6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4회 수질개선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사업소 2023년 명시이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04쪽입니다. 
  여주시 공중화장실 청소 관리 용역입니다. 
  용역 기간이 2023년 2월까지로 1323만 3천 원을 이월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개인하수처리 관리 지원입니다.
  지역관리대행 용역 기간이 이 또한 2024년 2월까지로 시설개선비 포함 집행잔액 1억 4900만 원을 이월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예산안 605쪽입니다. 
  하수관로 준설 공사입니다.
  2024년 5월 준공 예정으로 9327만 1천 원을 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여주 공공하수처리시설 태양광 설치입니다. 
  이 사업은 남양주시에서 지금 계약을 포기해서 여주시로 지금 받아온 사업입니다.
  2023년 2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설계 및 계약 심의, 자재 선정, 위원회 절차 등에 따라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15억 7264만 7천 원을 이월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소규모 하수관로 설치사업입니다. 
  설계 및 관련 법 검토, 공사 시기 미도래에 따른 사업 추진 지원으로 9억 5849만 4천 원을 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하수관로 CCTV 조사입니다. 
  예산집행 시기 미도래로 5천만 원을 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명시이월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비사업은 대부분 2025년과 2026년까지 공사 기간인 장기 공사입니다.
  추경까지의 반영 부분을 반영하여 기획하였고, 추경이 확정되면 이월 예상 금액 중 일부는 12월 말까지 집행되는 사업도 있습니다.
  세부 사업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21쪽입니다.
  오학 하수처리장 신설은 2025년도 준공 예정으로 2022년도 집행잔액 14억 7974만 4천 원과 2023년도 예산액 40억 원, 오학처리장 신설(도비)은 2025년 준공 예정으로 2023년도 예산액 36억 6900만 원.
  또한, 예산안 622쪽 금사하수처리장 증설(국고)은 2024년도 준공 예정으로 2022년도 집행잔액 14억 1218만 8천 원, 2023년도 예산액 25억 8405만 6천 원.
  금사 하수처리장 증설(기금)은 2024년도 준공 예정으로 2023년도 예산액 22억 9516만 원.
  예산안 623쪽입니다. 
  점동 처리장 증설(국고)은 2025년도 준공 예정으로 2022년 집행잔액 13억 2091만 4천 원, 2023년도 예산액 16억 1190만 원, 점동 하수처리장 증설(기금)은 2025년도 준공 예정으로 2022년도 집행잔액 9474만 원, 2023년도 예산액 4억 800만 원.
  또한, 예산안 624쪽 점봉 하수관리 설치사업(국고)은 2025년 준공 예정으로 2022년도 집행 잔액 5억 6264만 5천 원, 2023년도 예산액 31억 5348만 원.
  예산안 625쪽입니다.
  오학 하수관로 설치(국고)는 2025년도 준공 예정으로 2022년도 집행잔액 5억 8600만 원, 2023년도 예산액 6억 3500만 원, 가야리 마을하수도 증설(국고) 부분은 2025년 준공 예정으로 2022년 집행잔액 3억 3732만 1천 원, 2023년도 예산액 33억 9720만 원.
  예산안 626쪽 가야리 마을하수도 증설(기금)은 2025년 준공 예정으로 2022년도 집행잔액 4050만 6천 원, 2023년도 예산액 3억 원, 도전 소규모 공공하수도 설치사업(국고) 부분은 2025년도 준공 예정으로 2022년도 집행잔액 175만 3천 원, 2023년도 예산액 27억 5640만 원.
  예산안 627쪽입니다. 
  도전 소규모 공공하수도 설치사업(기금) 부분은 2023년도 예산액 6억 6700만 원, 복대리 마을하수도 증설(국고) 부분은 2025년 준공 예정으로 2022년도 집행잔액 10억 6465만 5천 원, 2023년도 예산액 11억 3750만 원.
  예산안 628쪽, 상대리 마을하수도 설치(국고) 부분은 2024년도 준공 예정으로 2022년 집행잔액 4억 233만 3천 원, 2023년도 예산액 60억 5757만 2천 원, 예산안 629쪽 일반수계 하수관거 정비 금사(국고) 부분은 2024년 준공 예정으로 2022년도 집행잔액 6억 8600만 9천 원, 2023년도 예산액 32억 6300만 원. 일반수계 하수관거 정비 금사(기금) 부분은 2022년도 집행잔액 3억 1614만 2천 원, 2023년도 예산액 13억 6756만 3천 원.
  630쪽입니다.
  일반수계 하수관거 정비 점동(국고) 부분은 2025년 준공 예정으로 2022년 집행잔액 14억 1987만 4천 원, 2023년도 예산액 32억 3408만 원, 하수관로 정비 점동(기금) 부분은 2023년도 예산액 25억 7265만 5천 원.
  예산안 631쪽입니다.
  가남 차집관로 정비사업(국고) 부분은 2025년 준공 예정으로 2022년도 집행잔액 6억 7434만 1천 원, 2023년도 예산액 1억 6200만 원, 노후관로 정비(국고)는 2024년 준공 예정으로 2022년도 집행잔액 6억 6830만 3천 원, 2023년도 예산액 4억 2700만 원.
  예산안 632쪽, 노후 하수관로 정비(기금) 부분은 2024년 준공 예정으로 2022년도 집행잔액 
1억 8908만 3천 원, 2023년도 예산액 1억 2천만 원, 가남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국고) 부분은 2027년 준공 예정으로 2023년도 예산액 7억 6900만 원.
  예산안 633쪽입니다.
  천남 마을하수도 증설(국고)은 2026년도 준공 예정으로 2023년도 예산에 10억 7700만 원, 상활 마을하수도 설치(국고) 부분은 이 또한 2026년도 준공 예정으로 2023년도 예산액 4억 2900만 원. 
  예산안 634쪽입니다.
  강천 마을하수도 설치(국고)는 2026년도 준공 예정으로 2023년도 예산액 5억 2800만 원, 여주시 하수관로 정비는 2027년 준공 예정으로 2023년도 예산액 21억 3800만 원.
  예산안 635쪽, 대신 분뇨처리장 증설(국고)은 2027년도 준공 예정으로 2023년도 예산액 4억 900만 원을 이월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계속비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네. 지금까지 들으신 설명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이상숙 위원 거수)
  네.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 위원   네. 우리 하수사업소 명시이월사업만 해도 29건이에요.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네. 워낙 사업이 많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2024년도에 끝내는 사업도 많고, 2025년도에 종료되는 사업도 많은데요.
  하나 여쭤볼게요. 
  먼저, 20억을 추가로 받아오셨다고 그러셨잖아요?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20억 추가로 받아온 사업은 점봉 하수관로 부분만 그렇고요.
이상숙 위원   아, 그래요? 예.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이번 4회 추경에 한 60억 이상 지금 확보된 게 하반기에 받아온 금액입니다.
이상숙 위원   네. 명시이월사업 중에 여주 공공하수처리시설 태양광 설치하는 사업이 있어요.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네.
이상숙 위원   이게 내년도 5월이면 사업이 다 완료가 되는데, 이게 공공기관에 이렇게 태양광 설치하는 게 꽤 의미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지금 공공기관 전기세가 엄청 많은데, 여기에 지금 전기세가 1년에 한 얼마 정도 나오나요? 공공하수 처리시설에.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지금 처리장을 1개 업체에서 38개 처리장을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태양광 설치는 이게 여주처리장만 해서 지금 하는 건데요. 여기에서 발생되는 전기요금은 지금 이 태양광 설치한다고 해서 전체 다 태양광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부분적으로 충당하는 계획인데, 여주처리장에서 사용되는 금액의 한 10% 정도 지금 충당된다고 합니다.
이상숙 위원   10% 정도밖에 안 돼요?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매년 10%가 되면 이제 장기적으로 쓰게 되면 사업비는 뽑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그렇죠. 매년 10%면. 기대를 더 많이 했는데, 어쨌든. 그래도 이게 공공기관에 태양광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하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추가로 또 기금 따오신 것도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립니다.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네, 네. 고맙습니다.
이상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화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세요? 
  예. 질의 없으시면 485쪽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네. 하수사업소 2023년 제4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자료로 갈음하고, 예산안 505쪽 수익적 지출은 기정예산 189억 1119만 5천 원으로 증감은 없습니다.
  세부 변동 내역으로는 예비비 420만 원을 감액하고 직급보조비 324만 원, 특정업무경비 96만 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예산안 513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기정 예산보다 2억 8585만 6천 원 증액된 46억 459만 9천 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하수도 대수선비 2억 8585만 6천 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4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하수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선화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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