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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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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회 여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여주시의회


일시 : 2023년 12월 6일(수) 10시 00분

장소 : 소회의실


  1. 의사일정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1. 2024년도 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 심의의 건
  3.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2024년도 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 심의
  3.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의
  4.      가. 복지행정과
  5.      나. 사회복지과
  6.      다. 여성가족과
  7.      라. 관광체육과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진선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복지행정과 

○위원장 진선화   먼저, 현재 공석인 복지행정과장을 대신하여 감사법무담당관님 나오셔서 273쪽 복지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시 별도책자 제1차 수정예산안 121쪽 세출예산 부분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심경섭   안녕하십니까, 감사법무담당관 심경섭입니다. 
  2024년도 복지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3쪽입니다. 
  복지행정과 소관 총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50억 5351만 9천 원이 증액된 375억 8338만 8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복지행정과는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매년 반복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에 따라 신규사업과 전년 대비 변동사항이 많은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증액된 사업으로는 기초생활 생계급여, 긴급복지사업, 사회복무요원 지원비, 자활근로 사업비, 보훈수당 지원비, 보훈시설 관리비 등이며 신규사업으로는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장 운영장비 지원사업, 일상돌봄사업,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공급 취약 지원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그럼 증액사업과 신규사업에 대한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73쪽 하단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로 전년 대비 39억 2721만 5천 원이 증액된 219억 8321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 하단입니다. 
  위기상황 발생 시 긴급 지원하는 긴급복지사업비 1억 9200만 원이 증액된 16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7쪽 중간입니다. 
  신규사업으로 기호식품 등 제공사업장 운영장비 지원은 구세군, 여주기초푸드뱅크에서 기부식품 배송을 위한 화물용 경차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 하단입니다. 
  보건복지부 소관 지자체 및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의 보수, 교통비, 피복비 지원을 위한 사회복무요원 보수비 2억 1232만 3천 원이 증액된 12억 8923만 8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81쪽 중간입니다. 
  복지등기우편서비스 사업은 2023년 우체국과 협약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매월 100통의 단수·단전·체납 가구 등에 안내문을 발송하여 저소득 가구, 우울증 가구 등을 발굴하여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주시 보호관찰대상자 사회복귀 지원은 신규사업으로 보호관찰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건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예산으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2쪽 상단입니다. 
  저소득층에게 자활 기본을 조성해 주는 보조사업으로 자활센터 운영비 3억 6417만 2천 원과 자활근로사업 인건비 등으로 18억 43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3쪽부터 287쪽은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예산으로 설명은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88쪽 중간입니다. 
  여주시 보훈대상자의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훈명예수당, 참전유공자수당,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수당, 호국보훈의 달과 명절 그리고 사망위로금 등을 지원하는 보훈수당 지원비 예산으로 3억 4000만 원이 증액된 37억 78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6·25전쟁 참전국 국기 구입, 현충시설 유지관리비와 표지석 이전설치공사비, 보훈시설 재정비공사를 추진하는 보훈시설 관리비 1억 740만 원이 증액된 1억 2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9쪽 상단입니다. 
  보훈단체 운영지원은 3개 단체사무실 임차료와 9개 보훈단체 사업비 및 운영비 지원을 위해 2631만 1천 원이 증액된 5억 4830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1쪽 상단입니다.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은 저소득층 국가유공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1억 6200만 원과 경기도 참전명예수당 예산으로 2억 4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2쪽입니다. 
  무한돌봄센터 사례관리사 인건비로 민간사례관리사 인건비 1억 500만 원과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9906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관리사 2명의 인건비 지원을 위해 7667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타보수 지급에 따른 처우개선을 위해 5128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3쪽 하단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8억 4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에 대한 자료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4년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지 121쪽입니다. 
  일상돌봄서비스 사업을 이용하려는 자에게 사회서비스이용권을 발급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5730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서비스 공급 취약지에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한 분점 개설, 제공 인력, 파견 등을 지원하는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공급 취약 지원사업으로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행정과 소관 2024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형 위원 거수)
  박두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두형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 보니까 약 한 50억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전년도 비교해서. 
  보면 주로 매년 주던 돈도 있지만 대폭적으로 보훈수당 같은 것 이런 게 많이 인상이 됐는데, 우리가 여주시의 보훈수당이나 6·25참전용사 분들에 대한 처우개선 이런 게 지금 경기도 내에서 어떻게, 가장 높은 편이죠? 
○감사법무담당관 심경섭   예, 가장 높습니다. 
박두형 위원   예. 지난번에도 한 번 설명해 주셨는데. 
  그래서 그분들의 숭고한 희생, 또 그분들이 있기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유지가 되고 이래서 그분들 처우개선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많이 돈이 허락되는 만큼 더 처우를 예우를 해 주시는 것이 좋은데, 또 다른 타 시·군하고도 어느 정도 형평성을 봐가면서 이것도 인상을 해야지 너무 또 한꺼번에 그냥 최고로다가만 계속 달리는 것도 다른 타 시·군하고 비교했을 때 경쟁도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형평성 있게 잘 조정을 하십사 이런 말씀 드리고요. 
  설명서 178페이지 보면,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내용 보면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지원인데 이게 집행률이 저조해요. 예산은 지난 연도에도 이렇게 세워놓고 2022년도에도 집행된 것을 보면 다른 사업들은 보통 90%, 100% 이렇게 집행률이 나오는데 이것은 현저하게 낮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낮게 된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고요.
  우선 그거 설명 좀 해 줘보세요, 왜 집행률이 떨어졌는지. 
○감사법무담당관 심경섭   예. 사회복무요원 중식비는 인원에 저희가 95명으로 편성을 하거든요. 95명 편성하는데 휴가를 간다든가, 그다음에 또 근무를 안 했다든가 그랬을 경우에는 집행을 안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인원이 저희가 한 85명인가 그렇게 줄었습니다, 인원은.    그런데 왜냐하면, 들어오고 나가는 중복되는 인원이 있어요. 그 인원에 비례해서 그게 집행할 때 보면 그런 예산의 집행률이 좀 줄었습니다. 
박두형 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매년 데이터를 잘 보시고 집행률이 저조하면 다음 연도에는 좀 예산을 줄여서라도 집행률이 다 될 수 있도록 더 효과적으로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심경섭   예,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두형 위원   그리고 182쪽 보면, 사회복지종사자 건강검진비 지원내용이 있어요. 
  이도 역시 보면 약 3550만 원 2022년도에 세워놨었는데 집행률을 보면 33.5%밖에 안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왜 이렇게 됐는지…….
○감사법무담당관 심경섭   이거 설명을 드리면요, 이게 우리가 9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집행률을 뽑은 겁니다. 
박두형 위원   아니, 2022년도 최종기준은 33.5%거든요. 
○감사법무담당관 심경섭   이것은 그때 당시에 10년 이상, 우리가 올해, 작년까지는 10년 이상 사회복지종사자 건강검진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인원은 그렇게 될 거라고 예산을 세웠는데 참여들을 안 하신 거예요. 참여들을 많이 안 하셨고.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는 10년에서 5년으로 줄여서 그래도 올해는 참석을 많이 하셨습니다. 참석을 많이 하셔서 100%는 집행을 못 했다 하더라도 지금 한 175명, 현재 175명 해서 한 5300만 원 정도를 집행했습니다. 
박두형 위원   네, 글쎄 그것을 5년으로다가 낮추다 보니까 해당되시는 분들이 많아서 집행률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꼼꼼히 살피셔서 체크를 해나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요.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시선 위원 거수)
  박시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시선 위원   담당관님, 복지행정과 일을 더 많이 아시잖아요, 아직? 
○감사법무담당관 심경섭   다 까먹었습니다. 
    (모두 웃음)
박시선 위원   사업비는 많지만 다 의무라 여기는 크게 없는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보호관찰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있잖아요? 
○감사법무담당관 심경섭   예, 예.
박시선 위원   그게 2022년도도 그렇고 2023년도도 그렇고 왜 대상자가 없어요? 
  설명서 한번 보세요. 205페이지거든요. 
○감사법무담당관 심경섭   205페이지요? 
박시선 위원   네, 설명서 205페이지. 
경규명 위원   예산이 없었죠. 
박시선 위원   그러니까 없어요? 
경규명 위원   지금 처음 생긴 거야, 신규.
○감사법무담당관 심경섭   여주시 보호관찰대상자 복귀 지원사업은 우리 조례에 있는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관찰사 그쪽에서 협의해서 처음으로 보조금 신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박시선 위원   이런 프로그램은 예전부터 있었거든요. 그러면 거기 해당 기관에서…….
○감사법무담당관 심경섭   자체적으로 한 거죠. 그런데 3개 시·군이 동일하게 다…….
박시선 위원   그런데 여주, 양평, 이천.
○감사법무담당관 심경섭   예, 예. 이천, 이렇게 해서. 
박시선 위원   그런데 그때는 그쪽 비용으로 했는데 왜 지자체에 요구를 했을까요? 
○감사법무담당관 심경섭   확대를 하는 거죠, 확대를. 좀 더 크게. 
박시선 위원   그러면 전액을 지자체에 넘기는 게 아니라 기존 사업비 더해서 지자체에 요구해서 더 활성화를 시킨다, 그런 말씀…….
○감사법무담당관 심경섭   예, 그렇습니다. 
박시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위원장 진선화   경규명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경규명 위원   우리 박시선 위원님 이야기한 것에 덧붙여서 제가 좀 설명 겸 감사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손을 들었는데요. 
  이 보호관찰하는 분들은 음지에 계시는데 이분들을 양지에 끌어들여서 사회에 복귀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이 바로 보호관찰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까지는 없었는데 우리 여주시 복지행정에서 선제적으로 이렇게 해주시는 바람에 이천에서도 이 정도 금액으로다가 예산을 세울 것이고 그리고 양평에서도 그렇게 세운다는 이야기를 저도 흘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여주, 이천, 양평이 공히 음지에 있는 보호관찰대상에 있는 분들을 적극적으로 교육도 하고, 그리고 치료도 해서 사회에 복귀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자라고 해가지고 복지행정과에서 이렇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거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이번에 예산이 많이 삭감되고 그래서 되게 힘겨운 여주 예산 속에서도 이렇게 선제적으로 신규로 진입할 수 있게 해 주셔서 복지행정과 직원들한테 사실은 감사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었었는데 우리 박시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셔서 보충 설명 겸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릴 겸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시선 위원   감사하다는 말씀은 제가 드려야 되겠네요. 감사합니다. 
경규명 위원   네, 진짜로. 
○감사법무담당관 심경섭   네, 고맙습니다. 
    (모두 웃음)
경규명 위원   게다가 일몰이 될 뻔한 사업이 있어요. 사회복지협의회 직원들, 직원이 도하고 매칭사업이었는데 그게 또 일몰이 됐는데 우리 여주시에서도 또 이렇게 살려주셔가지고 사회복지협의회가 다시 살아날 수 있게 해주신 것도 참 잘했다 싶은 거거든요. 어떻게 그런 것을 그렇게 생각해서 해 주셨는지 모르겠어요. 참 잘하셨다는 이야기드리고 싶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심경섭   아마 도에서도 검토를 해서 조금이라도 지원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규명 위원   다시 살려주시겠죠, 도에서도? 
○감사법무담당관 심경섭   예, 예. 그럴 겁니다. 
경규명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셔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특히, 복지행정 파트에 있는 예산을 보면 전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일들이고, 그리고 국비·도비·시비가 매칭되는 사업들이라 어디 뭐 말씀드리고 싶어도 할 게 없어요, 칭찬뿐이. 칭찬하면 안 되는데. 
    (웃음)
○감사법무담당관 심경섭   모두 위원님들이 신경을 써 주셔서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규명 위원   그 부분은 참 잘해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숙 위원 거수)
○위원장 진선화   이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숙 위원   과장님 두 부서 다니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웃음)
○감사법무담당관 심경섭   아니, 괜찮습니다. 
    (웃음)
이상숙 위원   “주요업무계획” 155페이지에 여주시 독립운동기념관 건립 예정이 있어요. 
○감사법무담당관 심경섭   예, 예. 
이상숙 위원   이게 시비 100%더라고요? 40억 예산에. 
○감사법무담당관 심경섭   예, 100%입니다. 
이상숙 위원   이게 명성황후생가 내에 건립하는 건가요? 
○감사법무담당관 심경섭   일단 계획은 명성황후생가 내에 문예관 쪽으로 리모델링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새로 신축하면 한 60억 정도가 들고요. 리모델링하면 한 30억 정도가 드는데 저번에 추모행사할 때 제가 또 한 번 가봤습니다. 돌아봤어요. 
  그랬더니 건물도 상당히 좋고 예쁘고, 우리가 독립운동기념관을 하면 어떻게 보면 기념관과 같은 위치에 있어서 방문하시는 분들도 여기 들렀다가 이렇게 들르지 않을까. 따로 동떨어진 것보다 같이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명성황후생가 가면 늘 ‘콘텐츠가 좀 부족하다.’ 이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 문예관에다가 리모델링을 하시는 거예요? 
○감사법무담당관 심경섭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의 이용도도 한번 파악을 했어요, 얼마나 그 문예관을 이용하는지. 그랬더니 한 달에 한 두세 번밖에 이용을 안 하더라고요.
이상숙 위원   아, 문예관을? 
○감사법무담당관 심경섭   그리고 또 의미를 담는 것은 어떻게 보면 명성황후 시해 사건 일어난 다음에 의병이 일어나지 않았나 이래서, 어떻게 보면 여주의 의병 이인영 선생과 연계가 되지 않나 그래서 그렇게 한번 연계해 볼까 해서 그쪽으로 한 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전국에 독립기념관이 꽤 많죠? 
○감사법무담당관 심경섭   많죠. 지역별로는 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게 국비라든가 지원을 해주면 시·군에서 많이 할 텐데 모든 시·군이 자체적으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상숙 위원   100% 시비로? 
○감사법무담당관 심경섭   예. 그런데 의외로 안성에 갔는데 안성은 그때 당시에 70주년인가 그때 아마 공모사업을 해서 약간 지원을 받았었나 봐요. 그런데 거기도 안성도 지원한 게 뭐냐 하면, 맨 처음에는 박물관이 아닌, 기념관이 아닌 그냥 미술전시관으로 시작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추진을 하면서, 거기 독립유공자분들께서 추진을 하면서 아마 기념관으로 확대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숙 위원   이것도 건립되면 문화재단에서 같이 관리가 되는 거겠죠?
○감사법무담당관 심경섭   그것은 향후에 아마 추진을, 기념관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 박물관 쪽에서 관리를 하지 않나. 그것은 차후에 설치한 다음에 고민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상숙 위원   알겠습니다. 
  “주요업무” 159페이지에 보니까 원스톱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내년부터 1월부터 시행이 되는 건가요? 
○감사법무담당관 심경섭   이것은 시장님 공약사항입니다. 공약사항이라서 저희가 취임하시면서도 보고를 드렸는데 ‘원스톱 복지서비스를 점점점 강화해라. 시민들이 복지가 피부에 닿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저희가 원스톱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더 강화해서 구축하는 방안으로 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이상숙 위원   1월부터 시행이 되는 건가요? 
○감사법무담당관 심경섭   시장님, 아니 기존에 하고 왔었는데, 계속해 왔었는데 더 강화…….
이상숙 위원   강화하라? 
○감사법무담당관 심경섭   더 확대를 시키는 거죠, 더. 
이상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심경섭   주민들이 더 피부로 느낄 수 있게. 
이상숙 위원   또 예산설명서 171페이지 보니까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 지원에 보니까 집행률은 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예산은 올라갔는데 이게 왜 그랬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171페이지. 
○감사법무담당관 심경섭   집행률이 이게…….
이상숙 위원   아직 12월까지 안 돼서 그러나요? 
○감사법무담당관 심경섭   12월까지, 9월 30일까지라서 그렇고요. 지금 집행률은 거의 100% 다 됐습니다. 
이상숙 위원   아, 100% 다 됐어요? 
○감사법무담당관 심경섭   우리가 2023년도에 지금 한……. 잠깐만요. 
    (담당팀장, 담당관에게 개별 부연설명)
  한 1500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이상숙 위원   1500 정도? 
○감사법무담당관 심경섭   예, 예. 그런데 이것은 무연고 사망자가 되어 있어야지만이 집행하는 거기 때문에…….
이상숙 위원   그렇죠. 
○감사법무담당관 심경섭   예, 예. 내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상숙 위원   그런데 더 올려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감사법무담당관 심경섭   그것은 도에서 내시를 그렇게 해준 겁니다. 증가를 해서.
이상숙 위원   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설명서 184페이지, 긴급복지 보니까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가 1,561가구예요.
  그래서 많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점점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감사법무담당관 심경섭   이게 맨 처음에 긴급복지 코로나 생기면서 계속 증가를 했었어요. 계속 코로나 되면서 인원이 증가하다가 어느 시점, 끝날 시점에서 또 줄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국도비가 내시되면서 인원은 저희가 확정하는 게 아니라 국비에서 지원해 주면 그것에 대해서 집행을 하고 그다음에 연말에 집행이 안 될 것 같으면 마무리 추경 때 삭감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다 이 긴급복지에 대해서 많이, 우리 부의장님도 신경을 많이 쓰시고 그러셔서. 일단은 긴급에 처한 가정이 있다라면 일단은 우선 집행, 그 기준에 맞으면 우선 집행을 다 합니다. 그리고…….
이상숙 위원   경기도 긴급복지하고도 이게 보니까 1,860가구더라고요, 합치니까. 
○감사법무담당관 심경섭   예, 예. 만약에 긴급복지 우리 국비로 지원해 주는 것에서 지원했는데 또 추가로 할 수 없잖아요? 이중으로. 그럴 때 또 긴급복지에서도 경기도 긴급복지에서 또 중복으로 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이고.
이상숙 위원   아, 중복으로도 할 수 있어요? 
○감사법무담당관 심경섭   예, 예.
이상숙 위원   그러면 1,860가구가 아닐 수도 있다는 이야기네요? 그렇죠? 
○감사법무담당관 심경섭   그렇죠. 
이상숙 위원   이게 사실은 얼마 전에 저도 긴급복지 요청받아서 제가 전화를 한번 드린 적이 있거든요, 직원분한테. 그런데 이게 일단은 긴급복지이기는 하지만 지속적으로 봉사자들하고 연계시켜 줘서 관리가 될 수 있는, 위기 상황을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연계도 좀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심경섭   알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한 가지 더 여쭐게요. 
  우리 청년마음건강지원 사업 있잖아요? 203페이지에, 예산설명서. 
  여기 보니까, 오늘 아침 매스컴에도 보니까 ‘우리 청년들의 마음 치료가 굉장히 많이 지원이 늘 것이다’라고 오늘 아침에도 방송을 하더라고요. 
○감사법무담당관 심경섭   예, 예.
이상숙 위원   183페이지에도 보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 있어요. 지역사회서비스 바우처 4종. 아이심리 지원, 정신건강 토털케어, 아동 주의집중력 향상, 시각장애인 관련해서. 
  이런 것들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라고 매스컴에서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여기도 보니까 예산지원도 늘렸고. 거기 예산요구 필요성에 보니까 이게 2024년 8월 사업에 종료를 하고…….
○감사법무담당관 심경섭   예. 마음건강지원사업으로 변경…….
이상숙 위원   예, 청년 마음. 
○감사법무담당관 심경섭   예, 예. 
이상숙 위원   8월에 사업을 종료하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마음건강지원사업으로 변경 예정으로 있다고 하는데? 
○감사법무담당관 심경섭   예, 예. 그렇게, 그럴 계획입니다.
이상숙 위원   그것 좀, 이제 결정이 난 건가요? 확정된 건가요? 
○감사법무담당관 심경섭   그것은 확정이 된 겁니다. 
이상숙 위원   아, 그래요? 
○감사법무담당관 심경섭   예, 예. 일단 8월, 그래서 예산이 줄어든 겁니다. 8월 말로 끝내고 종료를 하고 이제는 전 국민 대상으로 가겠다. 청년만 하지 말고. 그래서 대상을 확대하는 거죠. 
이상숙 위원   그래서 필요한 사람에게는 그런 마음 건강에 관련된 바우처를 전 국민에게 지원해 주겠다는 이야기죠? 
○감사법무담당관 심경섭   예, 예.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상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8페이지. 
  이것은 자활근로사업 보조금 금액이 조금 계산이 잘못된 것 같으니까 그것 조금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심경섭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그것까지만 질의드리고요. 
  어쨌든 우리 과장님, 또 복지행정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 
○감사법무담당관 심경섭   예, 고맙습니다. 많이 도와주셔서.
이상숙 위원   이어서, 또 우리 직원분들 잘하실 수 있도록 옆에서도, 사이드에서 지원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심경섭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위원장 진선화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필선 위원   과장님 제가 작년에 「긴급복지지원법」 한번 읽어보셨냐고 질의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지금…….
○감사법무담당관 심경섭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가지고 다닙니다. 
    (모두 웃음)
  아주 그냥 그것을 항상 첨부하고 다닙니다. 우리 부의장님이 말씀하셔서.
유필선 위원   예. 이 긴급복지는 여러 말씀들이 있으셨는데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초나 차상위 등 복지사각지대가 아니고 제도권 안으로 들어온 분들은 녹록하지 않지만 일정한 지원을 받고 있잖아요? 
○감사법무담당관 심경섭   예,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여주시 경우에도 여기 “업무” 보면, 생계급여, 의료급여, 해산장제비 해가지고 한 1만 분 좀 넘게 10,108명 정도가 복지서비스 지금 혜택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포착되지 않은 복지사각지대 또는 위기가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주시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지 민간 사회복지협의회, 이·통장, 부녀회 이런 민간 등과 연합해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 등 발굴하는 것을 적극 노력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감사법무담당관 심경섭   예,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하여튼 복지행정과가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일들은 여전히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발굴해서 연계를 하건 그 제도권에 포함되도록 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게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와 관련해서 긴급복지 쪽을 보면 발굴률 이런 게 좀 는 것 같아요. 
  2023년까지 1,137명이었다가, “업무”를 보니까. “업무” 153페이지 보면, 2023년도에 1,137명한테 생계, 의료, 기타 지원 포함해서 9억 4천 정도를 지급한 것으로 나오네요. 2023년 8월 30일 기준. “주요업무” 153페이지에요. 
○감사법무담당관 심경섭   예, 예. 
유필선 위원   그런데 2024년도에는 “업무” 163페이지에 보면, 1,137명이던 부분이 1,860가구로 일부 좀 늘었어요. 한 600 몇십 가구 늘었습니다. 
  이게 발굴의 효과로 봐야 되는 겁니까? 
○감사법무담당관 심경섭   일단은 우리 긴급지원이랑 경기도 지원사업은 국도비 내시가 되면서 인원을 확정해 주거든요, 거기서. 
유필선 위원   아, 그 발굴된 사람을 우리가 자료를 보내주면 거기에 맞춰 내려오는 게 아니고…….
○감사법무담당관 심경섭   그러니까, 우리가 발굴을 매년 통계가 나오잖아요? 그것도 참고를 하겠죠. 그 인원도 참고를 해서. 그다음에 경기도 여주에서는 한 500명이다, 그럼 그 기준에서 또 500명이 넘을 수 있잖아요? 시·군의 전체적으로 놓고 그 인원 갖고 배분을 아마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배분 기준은 따로 있겠지만 작년 대비 1,137에서 1,860이니까 600 몇십 가구가 늘었다. 는 거고, 소득재산 기준 충족하면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감사법무담당관 심경섭   예,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런데 아마 코로나 때 못지않게 올해도 또 내년도 경기가 워낙 안 좋잖아요? 경기가 워낙 안 좋아서 이렇게 위기가구, 긴급지원이 필요한 분들이 상당수 파악이 안 됐지만 늘 거라고 예측이 돼요. 
  신문 기사 보면 알겠지만 식비를 줄이려고 인스턴트 라면을 먹거나 또는 세 끼 중에 한 끼를 안 드시거나 이렇게, 우리나라뿐이 아니고 고물가 시대에 잘 산다 그러던 유럽 독일, 영국, 프랑스 이런 데도 보면 방송에도 나오고 뉴스에, 기사에도 많이 검색되거든요. 
  이 발굴 작업 좀 많이 해서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자료를 줘야 거기서 또 배분을 할 것 아닙니까? 
○감사법무담당관 심경섭   알겠습니다. 누락되는 사람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런 측면에서 긴급복지에 대해서 이야기 말씀드렸고요. 
  196페이지로 한번 가볼게요. 설명서입니다. 
  아까 박두형 위원님도 많이 여쭤봤었는데 집행률 관련해서요. 
  위기이웃 발굴 활성화 지원사업이 명예 복지공무원 한 780여 명, 그다음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한 233명, 한 1천 분 가까이 되는 분들을 통해서 위기이웃을 발굴하려고 하는 거고 그 발굴에 필요한 일정 비용을 보상하는 건데 이게 19.8% 집행률은 더 합당한 사유가 있는 건가요? 
○감사법무담당관 심경섭   이것은 읍면동 사회보장협의체 민간 위원들 있잖아요? 그분들에 대한 장려물품 사는 거랑 그다음에 읍면동 협의체 활동지원비 지원 1만 원씩 해주는 게 있습니다. 그 지원입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도 매년 읍면동에다가 독촉을 하고 집행 좀 해달라고 그러는데 꼭 연말에 다들 집행을 하세요. 
유필선 위원   아, 한꺼번에 모아서 목돈으로요? 
○감사법무담당관 심경섭   예. 물품도 그냥 연말에 사서 이렇게 물품을 저거 하고 그래서 아마 집행률은 말씀마따나 90%는 넘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 
유필선 위원   예. 연말 집행을 해가지고. 
○감사법무담당관 심경섭   예, 예.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럼 밑에 2022년도도 연말 집행을 한 결과로 92%가 된 거예요? 
○감사법무담당관 심경섭   예,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알겠습니다. 
  비슷한 사정이 있을 거면 이거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가지고요. 
  172페이지입니다. 설명서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4천여 가구에 생계급여를 하는 건데 여기도 집행률을 보면 9월 30일 기준 74%예요. 이것도 연말에 해야 되면 90 몇 % 이상 이렇게 가는 건가요? 이것은 뭐…….
○감사법무담당관 심경섭   예, 그렇게. 또 왜냐하면, 삭감을 합니다. 매년 이렇게 도에서 시·군의 집행률을 보고 삭감을 하기 때문에 아마 90%는 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필선 위원   그럼 이게 매달 가는 게 아니에요? 매달 가는 게 아니고 지금 10·11월 두 달 치가 집행된 게 반영이 안 돼가지고 이렇게 지금 낮은 것으로 보면 되는 겁니까? 
○감사법무담당관 심경섭   제가 알기로는 올해…….
    (담당팀장, 담당관에게 개별 부연설명)
  제가 알기로는 저번에, 이것은 9월 30일까지고요. 올해는 돈이 모자라서 아마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100%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필선 위원   아, 돈이 부족해서? 
○감사법무담당관 심경섭   예, 예. 추경에 더 확보를 합니다. 
유필선 위원   추경에 확보하는 걸로 집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거다? 
○감사법무담당관 심경섭   예. 이게 항상 기준이 9월 30일 기준으로 우리가 예산서, 설명서 올릴 때 9월 30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집행률은 그 후에 따지다 보니까 그렇게 항상 집행률이 낮을 수가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렇죠. 10·11월이 빠지는 거니까. 
○감사법무담당관 심경섭   예. 
유필선 위원   그리고 184페이지도 같은 취지인데요. 
  여기도 긴급복지예산 12억이 2022년도 집행률 82%, 2023년도 63%예요. 이것 좀…….
○감사법무담당관 심경섭   이것도 제가 파악을 한번 했습니다. 현재 9월, 11월……. 11월. 11월까지 집행률이 지금 긴급복지 같은 경우에는 한 83% 정도 집행을 했고요.
유필선 위원   83%요? 
○감사법무담당관 심경섭   예. 그다음에 경기도 긴급복지는 한 89.3%. 그래서 아직 집행 안 된 것까지 하다 보면 90%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189페이지도 한번, 뭐 위기가구 긴급복지는 아닌데 이것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장 장비 지원하는 건데 화물용 경차를 지급하기로 했던 것인데 이게 집행이 계약도 안 했네요, 이것은? 
○감사법무담당관 심경섭   이것은 올해 처음으로, 이게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장 운영장비 지원은 3년마다 시·군에 하나, 3년마다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유필선 위원   그래서 올해, 작년에 없다가 올해 생긴 거라서 그렇군요? 
○감사법무담당관 심경섭   예, 예. 이것은 내년이 3년이 되는 해라 경차를 하나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도비로.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9월 30일 기준이고, 예산심의를 하다 보면 10·11월 두 달 60∼70일 차이가 나니까 혹시 갖고 있는 자료가 있으시면 집행률 부분에 대해서 미리 옆에다가 보충자료 넣으면 되잖아요? 그게 통계하기가 어려운가요? 통계 잡기가? 
○감사법무담당관 심경섭   월별로 평균적으로 나가는 것은 가능합니다. 두 달 치를 지금 말씀하신 대로 두 달 치를 더 플러스해서 예상치는 할 수 있죠, 얼마 정도 나갈 수 있는지. 아니면 비고란에 ‘12월 말 집행률 예상’해서 이렇게 퍼센트로 나타낼 수는 있겠죠. 
유필선 위원   예. 그러면 이게 해마다 예산 심의할 때 9월 30일 기준으로 집행률을 이야기하다 보면 반복적인 질의와 대답이 나올 소지가 많으니 ‘11월 말 잠정 집행률’ 이런 것들을 옆에다가 좀 보강하는 자료가 첨부되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다가 붙이기 어려우면 별도 책으로 해가지고 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 지금 그런…….
○감사법무담당관 심경섭   할 수 있으면 비고란에다가 약하게 이렇게 예정, ‘12월 말 기준 예정 몇 %’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게 뭐 어려울까요, 실무적으로? 
    (예산팀장 권영대, 앉은 자리에서 「이게 지금 예산설명서가 시스템으로 작업하는 게 아니고 다 일부 한글이나 수기로 작업하는 거기 때문에 약간 애로사항이 있는데, 하여튼 부속서류나 첨부서류로 가능한지 저희가 체계를 한번 잡아, 이게 세부사업 하나당 이 설명서 한 권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여러 사업을 또 합칠 때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통계 작업하기가 상당히 난해한데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집행률을 현실화할 수 있는지」라고 말함)
○감사법무담당관 심경섭   매월 똑같이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규명 위원   가구수로 해도 되지 않아요? 
    (예산팀장 권영대, 앉은 자리에서 「이게 복지과만 문제가 아니고요. 전체 설명서 보시면 알겠지만 다 수기작업이 들어가면 오류도 많이 생기고 또 1대 1 사업이 아니고 매칭도 되는 사업도 있고 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그게 가능한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말함)
유필선 위원   예. 이게 전 부서가 어렵다고 하면 시범적으로라도 민생 관련 부서 있잖아요? 복지행정과랑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등등 이런 데라도 좀 시범적으로 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예산팀장 권영대, 앉은 자리에서 「네, 알겠습니다」라고 말함)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화   더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안 288쪽이요. 
○감사법무담당관 심경섭   88쪽이요? 
○위원장 진선화   네. 
○감사법무담당관 심경섭   예. 
○위원장 진선화   여기 중간에 현충일 행사 지원금 관련해서 설명서……. 잠시만요. 죄송해요. 
  맨 위에 현충일 행사운영비 관련해서 여기에 의자, 천막, 음향장비 임차료 이것은 150 이상 증액이 됐잖아요? 
○감사법무담당관 심경섭   증액이 된 것은 아니고요. 기존에 있었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그러니까 700이었는데 850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심경섭   (예산설명서를 들척이며) 잠깐만요, 제가…….
  225페이지 보시면요, 설명서. 저기에는 증감이 대비 증감해서 전년 대비 한 230만 원 증액된 거거든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그게 지금 맞는…….
○위원장 진선화   설명서요? 
○감사법무담당관 심경섭   예, 225페이지를…….
○위원장 진선화   225? 
○감사법무담당관 심경섭   예, 예. 
○위원장 진선화   네, 전년 대비 150이 증가했습니다. 
    (예산팀장, 담당관에게 개별 부연설명)
○감사법무담당관 심경섭   이거 지금 음향장비, 의자, 천막, 음향장비 임차료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진선화   예, 예. 
○감사법무담당관 심경섭   그것은 저희가 용역을 하거든요. 행사비, 행사할 때. 그런데 매년 부족하다고 저희한테 맨날 ‘그래도 이거 보훈행사니까 좀 싸게 해달라.’ 해가지고 이거 물가를 좀 상향시켜 준 겁니다. 
○위원장 진선화   다른 데보다는 확실히 음향이 크고 야외에서 해서 음악이 크게 들렸던 것은 기억을 하는데요. 이 부분에서 150이 늘었던 부분이, 지금 다른 행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음향장비 가격이 천차만별이거든요.
○감사법무담당관 심경섭   예, 맞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그런데 비슷한 음향으로 들리는 게 많은데도 금액이 다른 경우들이 있어서 이 부분의 차이점을 좀 짚고 싶었고요. 
  그리고 헌화 구입에서도 30만 원짜리 9개 구매를 하시는데 270을 예산을 세우셨는데 굳이 한 송이짜리 4천 원짜리를 5천 원으로 올리신 것은, 그것도 조금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감사법무담당관 심경섭   헌화, 예. 
○위원장 진선화   예, 그것 때문에. 30만 원짜리는 인상이 안 됐는데 4천 원짜리는 5천 원으로 이렇게 작게 작게 인상을 하는데 이것까지 짚어야겠나 싶었는데 이것까지 굳이 올리신 이유가 뭘까 싶어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한 번 여쭤봤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심경섭   물가상승률을 좀 반영했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예. 30만 원짜리는 몇 송이 빼시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법무담당관 심경섭   예. 
    (모두 웃음)
○위원장 진선화   네. 일단은 그 부분은 그렇게 궁금해서 여쭤봤으니까 답 들은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심경섭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네. 그러면 복지등기 관련해서요. 복지등기 관련해서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복지행정과는 늘 칭찬하고 계시기 때문에 잘되고 있고, 예산 360만 원으로 올라왔지만 작년에 240만 원짜리였잖아요? 그런데 120만 원 증가가 돼서 ‘360만 원짜리 사업이 사람을 살리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어서 그 부분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계셨는지 말씀 좀 드렸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립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심경섭   이게 시작된 것은 작년에 행감 할 때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셔서 ‘시행하는 게 어떠냐?’ 그래서, ‘다른 시·군에서도 하는 데를 한번 우리가 벤치마킹해서 한번 시행을 해보자.’ 그래서 시행하게 됐고요. 
  처음 예산은 적게 시작을 했지만 지금 우리가 한 100개 정도, 매월 100통씩 단수라든가 단전이라든가 그런 가구에 보내면 우체국에서 그 명단을 위에서 통보를 해줍니다. 그러면, 100가구를 보내면 한 30가구 정도는 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직원들이 조사를 해서, 무한돌봄이라든가 조사를 해서 지원을 그렇게 해줄 진짜 어려운 분이 있다라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기로는 한 가구에 대해서는 우울증이라든가 그런 것에 의해서, 그분을 모든 것을 연계시켜서 복지에 연계를 시켜서 지금 아마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네. 자살예방사업에서도 사람 1명 살리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작은 소식에도 이렇게 복지행정과 무한돌봄팀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셔가지고 많은 도움 주셨다는 이야기 듣고 너무 감사드렸고요. 
  그리고…….
○감사법무담당관 심경섭   저희가 감사드립니다. 위원님이 그래도 말씀을 해 주셔서 시작을 했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아닙니다. 그리고 참고로, 제가 최근에 듣게 된 이야기인데 이게 우편비용이 처음에는 1천 원을 시에서 지급하면 3천 원을 보조해 주는 사업이 연차별로 시에서 지급 비용이 더 많아진다고 해요. 
○감사법무담당관 심경섭   이게 첫해는 3천 원을 지원해 줍니다, 우체국에서. 그다음에 내년도에는 2천 원, 그다음에 2025년도에는 1천 원, 그리고 2026년부터는 없어요. 그래서 이 사업이 좋다고 그러면 저희가 시비로라도 계속 세워서 계속 추진하는 것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네, 그래서 필요성을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더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유필선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292페이지에요. 
    (유필선 위원 거수)
○위원장 진선화   유필선 위원님, 마이크. 
유필선 위원   마이크는 안 켜고. 
    (마이크 끔)
○감사법무담당관 심경섭   예. 
유필선 위원   무한돌봄센터 공무직 근로자 보수에서요. 이게 ‘1억 500만 원 × 1원’으로 되어 있어요, ‘1원’.
○감사법무담당관 심경섭   예. ‘1명’인데, 죄송합니다. 1명. 
유필선 위원   ‘1인’으로 바꿔주세요. 
○감사법무담당관 심경섭   2명인데, 2명. 
유필선 위원   2명이에요? 
○감사법무담당관 심경섭   예, 2명입니다. 이게 민간사례관리사는 도비 지원해서 2명을 지원해 주고요, 도비로. 그다음에 이름이 다릅니다. 통합사례관리사는 또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통합관리사업이라고 이렇게 해서 2명씩 있습니다. 그래서 합이 4명입니다. 
유필선 위원   예.
○감사법무담당관 심경섭   죄송합니다, 이거 오타를 냈습니다. 
유필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화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997쪽부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심경섭   2024년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7쪽입니다. 
  세입 총예산액은 전년 예산보다 7197만 6천 원이 증액된 21억 2643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공공예금 이자 발생에 따른 경상적 세외수입 100만 원, 부당이득금 징수 등에 따른 임시적 세외수입 900만 원으로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2억 6520만 원과 도비보조금 4662만 4천 원으로 전년 대비 4900만 원이 증액된 3억 1182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97쪽 하단입니다.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는 일반회계 시비 전입금으로 전년 대비 2297만 6천 원이 증액된 18억 46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99쪽 세출입니다. 
  세입 증액분 7197만 6천 원이 증액된 21억 2643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은 본인부담금 지원을 위해 전년 대비 1890만 원이 증액된 2억 88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사업 행정비는 의료급여사업 운영비 500만 원과 의료급여관리사 출장여비 490만 원을 편성하여 총 9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00쪽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 유지비로 17억 8204만 8천 원을 편성하였고, 의료급여관리 위탁수수료 시비 부담 288만 6천 원과 의료급여 예비비 전년과 동일하게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가의료급여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해 328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마치고, 1003쪽 2024년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총액 예산액은 1억 1373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공공예금 및 융자금회수 발생에 따른 경상적 세외수입 60만 7천 원과 지난 연도 세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 663만 4천 원으로 524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8212만 3천 원과 민간융자금 원금회수수입 2637만 1천 원으로 1억 849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04쪽 세출입니다. 
  세출예산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자금 융자금으로 1억 1373만 5천 원과 예비비 103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자금지원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별도로 나누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 책자의 71쪽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심경섭   2024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3쪽 기금운용 총칙입니다. 
  자활기금은 자활사업 활성화를 통한 기초생활수급자의 자립을 목표로 2012년 설치되었습니다. 
  2023년도 조성액은 7억 1768만 9천 원이며, 2024년도 조성액으로는 수입액 2342만 4천 원과 지출액 2300만 원으로 7억 1811만 3천 원입니다.
  다음은 자금운용계획으로 75쪽입니다.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및 융자금회수 이자수입 116만 원, 예치금 회수금액 1억 8768만 9천 원, 예탁금 이자수입 2226만 4천 원으로 총수입액 2억 1111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쪽 지출계획입니다. 
  지출계획으로는 심의위원 수당 및 사무비 300만 원, 자활사업 홍보 및 교육비 800만 원, 자활참여자 의료비 지원 1000만 원, 자활기금 지원 200만 원, 예치금 1억 8811만 3천 원으로 총지출액 2억 1111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숙 위원 거수)
이상숙 위원   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위원장 진선화   네, 이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숙 위원   우리 운용총칙에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기초수급자 탈수급 유도한다’는 총칙이 있는데, 지금 자활에 활동하시는 분들이 총 몇 분이나 되시죠? 
○감사법무담당관 심경섭   예, 89명입니다. 
이상숙 위원   89명? 
○감사법무담당관 심경섭   예. 
이상숙 위원   작년과 올해 혹시 탈수급자가 한 몇 분 정도 되시는지 있을까요? 
    (담당팀장, 담당관에게 개별 부연설명)
○감사법무담당관 심경섭   올해 탈수급은 21명. 
이상숙 위원   올해? 
○감사법무담당관 심경섭   예, 예.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그때는 13명이었습니다. 
이상숙 위원   13명? 
○감사법무담당관 심경섭   예. 
이상숙 위원   어쨌든 올해 작년 대비 더 인원이 많아졌네요? 
○감사법무담당관 심경섭   네, 많이 늘어났습니다. 취업도 6명에서 10명이 됐고요.
이상숙 위원   취업이 10명 됐고? 
○감사법무담당관 심경섭   예. 소득이 늘어나니까 생계급여 중지도 늘어났고. 5명에서 8명. 
이상숙 위원   사업자로 나가시는 분……
○감사법무담당관 심경섭   취업자도 2명에서 3명으로 이렇게 다 늘어났습니다. 
이상숙 위원   3명 늘고. 사업자도 늘었나요? 사업으로 나가신 분들도? 
○감사법무담당관 심경섭   사업으로는 없고요. 사업은 없고 취업. 
이상숙 위원   사업은 없고 취업만? 
○감사법무담당관 심경섭   예. 
이상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 내용이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심경섭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더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복지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심경섭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선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진선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사회복지과 

○위원장 진선화   이어서,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97쪽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사회복지과장 박은영입니다. 
  2024년도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예산은 전년대비 175억 9320만 8천 원이 증액된 1519억 5060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노인복지 증진 노인복지사업에는 148억 1947만 6천 원이 증액된 1144억 9073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노인일자리사업에는 39억 774만 6천 원이 증액된 144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 3,670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00쪽입니다. 
  중간에 경로당 운영비 지원입니다. 1억 5824만 8천 원이 증액된 15억 63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에는 7716만 6천 원이 증액된 12억 72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1쪽, 경로당 프로그램비 지원에는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경로당 물품구입비에는 5천만 원이 증액된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3쪽입니다. 
  노인 무료급식 지원에는 2745만 6천 원이 증액된 2억 1964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노인 무료급식 지원에도 3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4쪽, 기초연금 지급에는 58억 9715만 1천 원이 증액된 727억 37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고령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입니다. 3억 5600만 원이 증액된 6억 9320만 원입니다.
  목욕비에서 이미용비로 추가됨에 따라 75세 노인 12,200명에 대한 목욕비, 이미용비 80%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7쪽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307쪽 중간에 노인요양시설 확충(기능보강) 사업입니다. 2억 53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수해 점검으로 인해서 취약시설에 대한 보강사업으로 대신 “소호의 집” 축대 보강과 “우리전문요양원”에 화재안전창 설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10쪽입니다. 노인복지관 별관 증축 사업입니다. 30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노인복지관 별관 증축 3층, 4층에 대한 증축비로 공사비 및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11쪽, 취약계층 종합복지 증진 장애인 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32억 138만 2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38억 7328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에 17억 6453만 2천 원이 증액된 188억 8345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수당, 장애연금, 장애인 활동 보조사업에 대한 국도비 사업, 도비 보조사업, 시비 추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4쪽 중간에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사업에도 1억 4428만 6천 원이 증액된 5억 4428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의 재활서비스 사업으로 미술, 언어, 심리 235명분에 대한 바우처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6쪽 하단입니다.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입니다. 
  4152만 원이 증액된 74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증장애 청년의 자산형성 사업으로 본인 저축액과 매칭사업으로 80명에 대한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9쪽,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총 2286만 4천 원이 증액된 9억 1672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시간 장애인 일자리에 31명, 4시간 장애인 일자리에 16명, 월 56시간·주 14시간 일자리에 87명, 총 134명의 일자리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1쪽 중간, 장애인 복지시설 및 단체 지원입니다.
  14억 4685만 원이 증액된 149억 8982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322쪽,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천사들의 집”, “평화재활원” 2개소에도 4억 1870만 5천 원이 증액된 61억 1567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3쪽 하단 맨 끝에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 사업에는 6천만 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상생장애인단기보호센터에 체력단련실 1식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장애인복지관 운영에는 6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2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아래,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신륵보호작업장과 내일로 직업훈련시설에도 2억 4041만 5천 원이 증액된 8억 7077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6쪽, 장애인단체 지원입니다. 
  장애인단체 지원에는 1억 6714만 8천 원이 증액된 7억 5150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른 단체 사업비로는 큰 변동이 없고, 327쪽 중간에 행사사업보조에 경기도장애인축제한마당 행사비로 99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경기도장애인한마당축제를 우리 여주시에서 개최함에 따른 행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28쪽입니다. 
  상단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체험홈 설치비 1개소분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4개에 이어서 내년에 1개소를 더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하단에 신규사업 장애학생 방학돌봄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여름방학, 겨울방학 프로그램 추진으로 초중고 장애학생이 모두 참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개별 1:1 지원사업에는 2억 2882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룹활동이 어려운 성인 최중증 발달장애인 1:1 맞춤형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0쪽 신규사업으로 하단에 사회복지시설 환경개선 사업비입니다.
  사회복지시설 환경개선 사업비에 1억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평화재활원”에 4천만 원으로 노후 배관 공사비와 “천사들의 집”은 생활시설 보수입니다. 또한, “신륵장애인보호” 시설에 3천만 원으로 식당 개선사업을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1쪽 하단입니다. 
  사회복지 기반 청년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0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다 이어지는 사업이고 335쪽 신규사업입니다.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사업입니다. 
  임차료 지원은 청년이 창업할 시에 임대료를 많이 호소해서 임대료를 30만 원씩 연 3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6쪽, 여주시 청년 도전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청년 정책에 필요한 사업을 공모사업으로 진행하고, 3팀에 300만 원씩을 지원해주고, 채택된 사업에 대해서는 여주시 청년 정책에 반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7쪽, 신규사업으로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 지원 사업으로 어학 자격시험 응시료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취업 청년이면 응시료 지원이 가능한 어학 시험에 응시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전세 사기를 예방하고자 청년 전세금에 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16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입니다.
  올해 의원발의 조례로 청년주택임차보증금 이자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월세 보증금에 따른 이자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박시선 위원 없으시면 제가 해야 되겠네요.
○위원장 진선화   박시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시선 위원   많은 사업 하시네요. 그렇죠?
  저는 여주시 공설묘지 일제조사 용역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저희가 정비계획수립 연구용역을 하는데, 여주시 전체 대상으로.
  이것을 여기 내용은 아는데 조금만 더 깊게 폭넓게 설명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용역을 통해서 차후에 용역 결과에 따라서 하지만 어떻게 정비를 할 것이며, 그때 말씀으로는 대신면 쪽에도 우리 추모공원을 설립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까지 같이,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함께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이것은 말 그대로 우리 공설묘지 57개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일제 조사하고 정비하는 용역비입니다. 이 2200만 원이.
  이거 지금 무분별하게 다, 그냥 산에 다 무분별하게 57개소에 모여 있는 묘지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우리 이 재산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없고, 또 도시미관도 해치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일단 이걸로 이걸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일제 조사 후 정비계획을 해서…….
박시선 위원   과장님, 거기까지는 아는데 후에 어떻게 반영 계획이 있으신지 그것을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해서 우리가 필요한 공동묘지에 대해서, 우리 가업동 공동묘지 정비하듯이 우리가 연차별로 이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정비를 하려는 겁니다. 지금 필요한 데를 먼저 시작을 해서. 해봐야죠, 일제 조사를.
박시선 위원   그러니까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그렇습니다. 
박시선 위원   우리 가남에 넣듯이…….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하듯이, 네.
박시선 위원   예. 대신면도 할 것인데 대신면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아직 안 했죠. 아직은.
박시선 위원   그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우리가 한번 그래서 다시 한번 조사를 다 다시 하고, 이제 제일 필요한 건 여기 가남이 있으니까 저희 생각에는 율촌리에, 또 그쪽 권역은 대신 쪽을 개발하면 좋지 않을까, 저희가 생각합니다.
박시선 위원   좋은 말씀이신데 저희가 지금,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효율적, 토지 관리. 예.
박시선 위원   효율성도 없고, 무분별하게 있고, 그걸로 인해서 인근 지가 하락도 있고.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그렇습니다.
박시선 위원   어떻게 보면 혐오시설 장소가 되고.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박시선 위원   그래서 이번 용역을 통해서 저희가 대신면도 아직은 아니지만 추진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네.
박시선 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도 어떤 공동묘지로 가면 무연고도 많고 유연고도 있는데 그게 사실 또 찾아오지 않고 관리가 안 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그렇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럼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또 그렇게 아주 그냥 흉물로 자리 잡고 있고, 옆에 개발도 안 되고, 지금까지 그 옆의 토지주분들도 어떻게 보면 시에서, 또 예전에 형편들이 어렵고 기다려 왔는데 그것을 이번 용역을 통해서, 용역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정비를 해야, 네.
박시선 위원   대신면, 예. 옮겨갈 거 옮겨가고, 그나마 지금 있는 것도 당장은 다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으니까 일부적인 사람들이, 그러니까 후손들이 안 찾아오는 거죠. 
  그것도 저는 시에서 기본적인 것은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아니면, 대신에서 추진하듯이 권역별로 해가지고 한 데 모아야죠. 
  그런데 ‘이제는 해야 되지 않느냐? 해야만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것은 또 마을 주민들께서도 계속 해마다 요청이 있는 거고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가업동 공동묘지 개발을 해 봤습니다. 해서 거기 있던 묘, 지금 한 1,200개는 우리 추모공원에…….
박시선 위원   가남추모, 예.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예, 예. 무연분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무연분묘가 지금 거기에 있는 겁니다. 가업동 공동묘지 정비를 하면서 안 찾아간 무연묘는 우리가 가지고 있고. 내년이 이제 그것도 끝이지만 가지고 있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무분별하게 돼 있는 공동묘지를 이제 앞으로 점차적으로 정비를 그렇게 해나가고자 용역비를 세운 겁니다.
박시선 위원   약속하신 거예요, 이 자리에서?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박시선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할 겁니다.
박시선 위원   아, 후임자가? 이번에 이제…….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이거 묘지는 많습니다. 너무 우리가 토지를 이렇게 57개에 무분별하게 있는 것 우리가 우리 토지 이용도 못 하고, 맞습니다. 급합니다.
박시선 위원   제가 몇 군데를 가봤어요. 그런데 올라가는 길조차도 못 찾겠더라고요, 이제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래서 언성도 높고. 그러면 꼭 해주시고요.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저희가 여주·원주·횡성 해가지고 문막 화장장을 이용하고 우리 시민들께 또 이렇게 저렴한 가격으로 혜택도 주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박시선 위원   그런데 그게, 저도 이천화장장 때문에 갔는데 하루에 2.6명 정도 되더라고요. 평균. 사망해서도 그렇지만 분묘 개장해서도.
  그런데 몰릴 때는 거기가 좀 이렇게 이용할 수 없는, 그래서 심할 때는 5일장도 하고 4일장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거기 운영 실태를 제가 보니까, 저는 하루 종일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거의 오전에 한 두세 기 정도? 그렇게 하고 오후에는 하질 않아가지고 그 영향을 미쳐서 4일장·5일장도 하고, 심지어는 타지역 시설도 저희가 이용하거든요.
  그런데 여주시민으로서의 그분들의 권리고 우리는 또 해 줄 의무가 있는데, 그런 것을 탄력적으로 일차적으로는 운영을 좀 하루에 더 추가적으로 요구도 할 수 있다고 보고, 또 하나는 저희가 원주 문막 화장장을 이용할 수 없으면 타지역을 알아보는데 그분들도 어쩔 수 없이 가는 게 아니라 진짜 여기가 못하니까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문막 화장장을 이용하면 저렴해. 타지역으로 가면 좀 비싸잖아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그렇죠. 
박시선 위원   그 생기는 갭 금액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좋을까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원주 화장장이 없을 때는 저희가 30만 원씩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원주 화장장 똑같이, 이거 우리 거니까 10만 원씩 쓰는 것을 하고 나서 3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것을 예산에 반영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원주 화장장 계속할 수……. 화장이 끝나면 텀을 2시간은 둬야지 된다고 합니다, 거기서. 그리고 하고, 하고. 
박시선 위원   그렇겠죠.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그리고 코로나 때는 사실 5일장 한 거 맞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올해 회의 때 들었습니다.
박시선 위원   제가 직접 두 군데 가봤어요. 그래서 없어가지고 하는데,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타지역은 100만 원 이상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80만 원, 100만 원 합니다.
박시선 위원   그런데 여기에 못 가가지고 타지역으로 가는데 그분들 좀 ‘억울하다’는 표현해도 되나? 좀 ‘불합리하다’고 그래야 되나? 그런 말씀들 하시고 그런 생각 가질 수 있다고 저도 보거든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글쎄요, 가질 수 있는데 우리 화장장 두고 다른 데 이용하는데 예산을 세워서…….
박시선 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가 이용할 수가 없으니까 가는 거지. 여기가 빈자리가 있는데 가는 게 아니라, 그건 당연히 그분들의 선택에 의해서 그분들이 자비로 100% 내야죠. 
  그런데 여기가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갈 때는 그런 말씀 하시는 것 저는 당연하다고 보는데 그런 것도 일부, 꼭 금액을 100% 지원하는 것보다도 그렇게 우리 시설을 놔두고서도 어쩔 수 없이 가는데 그것은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그게 맞다고 생각이 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세우면 원주로 가야지 10만 원씩 해서 우리 걸 이용해서 잘하는데, 만약에 여기다 예산을 세우면 다 외지로 간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100만 원씩 다 달라고 그러면?
박시선 위원   아니, 조건이 있잖아요. 여기 가고 싶은데 못 가는 경우에. 일부러 본인들이 가는 것은…….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예. 이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시의회에서 이런 의견이 나왔다.’ 그러면 올해 거기서 대기자가 얼마고, 그걸 한번 저희가 뽑아봐야죠.
  대기자가 얼마고, 못한 사람은 왜 못했냐. 이렇게 왔는데. 코로나도 아닌데. 
  제가 한번 이것은 원주시로 알아보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제가 갔다 왔는데 다 데이터 주시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그러니까. 네. 그런데 이걸 두고 또 예산을 세우면 그런 또 단점도 있잖아요. 
  나는 그냥 용인으로 갈 거야. 난 성남으로 갈 거야. 제천으로 갈 거야. 이런 것도 또 있을 수 있으니 원주 하고 나서는 우리가 예산을 안 세웠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한번 원주로 알아보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런데 저희가 그것도 검토는 한번 해 봐야 되겠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시의회에서 이런 의견이 나왔다고. 문제점이. 
  알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래서 그거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하고 싶은데 못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그거 데이터는 요구하면 주지만 그것은 명확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그렇죠.
박시선 위원   그러면 여기 얹혀서 가는 거니까 일부러 그 사람들이 편리한 데, 좋은 시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원하는 데 가는 것은 당연히 안 해줘야죠.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그렇죠. 예, 예.
박시선 위원   그런데 여기 시설이 있는데도 그런 현상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못 했다, 늦어져서. 네, 네.
박시선 위원   못하면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시민을 위한 차원에서 고민은 해 봐야 될 것 같고…….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늦어진 사유하고 며칠이 늦냐, 이거하고 한번, 예.
  알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공동묘지 꼭 용역 잘 하셔가지고…….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알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거듭된 말씀이지만 그 마을 옆의 지주분들의 입장에 서면, 그거 예전에는 이해하고 같이도 쓰고 그랬지만, 지금 그것 때문에 재산상의 손해, 개발까지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시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유지 기업이나 뭐 누가 유용하게 사용한다면 저는 매각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갖고 있으면 뭐 해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그렇죠, 예. 우리 거니까. 
  예, 그렇습니다.
박시선 위원   예.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위원장 진선화   네. 경규명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경규명 위원   말 안 하고 그냥 가려고 그랬더니 우리 박시선 위원님께서 말하게 만드시네.
  4일장도 제가 보긴 봤거든요, 진짜로.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네.
경규명 위원   그러면 하루 더 있으면 장례비가 더 늘어나게 돼 있는데, 그게 원주하고 같이하다 보니까 원주가 우선적으로 하는 것도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아니죠. 오는 대로 받습니다. 아침 7시 반…….
경규명 위원   우리 여주는 똑같이 하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그럼요. 접수한 대로. 예.
경규명 위원   약간 다르다고 제가 들었거든?
박시선 위원   우리 여주시 전용기가 있어요. 원주도 있고. 횡성도 있고. 순번이 아니라 우리가 우선적으로 쓸 수 있는 그게 배분이 있어요. 우리가 여주시가 투자한 금액이 3개 지자체에서 33.3%가 아니라 차등을 둬서 했기 때문에 여주시는 얼마 투자해가지고 뭐, 2기 전용으로, 우선적으로. 원주는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횡성도 그건 있어요.
경규명 위원   좀 한번 알아봐 주셔야 되는 게 원주시민을 우선적으로 한다는 얘기를 언뜻 들어서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고, 또 그러다가 보니까 너무 꽉 차가지고 지연되게 되면, 빨리하는 우리 시민이야 좋지만 늦어져가지고 손실을 보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아까 박시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10만 원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10만 원이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 강구해 두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공설묘지 일제조사 및 정비계획수립 연구용역 발주를 했는데 작년에는 또 토지 이동 용역을 하셨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작년에는 도 감사에 걸려가지고.
경규명 위원   그래서 한 거예요, 그게?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지적된 거 가지고 14개, 예.
경규명 위원   그런데 그게…….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그게 묘지로 안 돼 있다고. 네, 네. 그래서 했습니다.
경규명 위원   예. 이게 지금 애매한 게 이 용역하고 같이 수립했었으면 어땠을까. 이 용역이 먼저 이루어지게 되면 토지 이동을 안 해도 될 부분도 생길 수 있었을 테고, 더 키웠어야 될 부분도 생길 수 있었을 테고 그래서 선후가 약간 바뀌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예. 묘지 구역 내에 해놨으니까 일제 정비는 정비대로, 예. 그때는 그 지목 때문에 그랬습니다.
경규명 위원   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알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그 지목변경 다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했어요. 예.
경규명 위원   못 하는 부분도 있었죠?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다 했습니다.
경규명 위원   분할도 하고, 이렇게?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네.
경규명 위원   비용은 더 줄여서 하셨고?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엄청 줄여서.
경규명 위원   엄청 많이 줄였고? 예. 잘하셨습니다.
  계획을 세울 때, 토지 이동 정리를 할 때 이런 용역하고 같이 결부시켜서 하면 비용이 더 저렴해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알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숙 위원 거수)
    (박두형 위원 거수)
○위원장 진선화   네. 이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두형 위원   기실 것 같은데 제가 먼저…….
○위원장 진선화   어떻게, 바꿔드려도 돼요?
이상숙 위원   그러세요. 먼저 하세요.
○위원장 진선화   네. 박두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두형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사회복지가 정말 할 일도 많고 금액도 크고. 예산은 점점 늘어나면서 일거리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노인수가 일단 많이 늘어납니다.
박두형 위원   더군다나 또 “어르신 친화도시”, 시장님 또 이렇게 적극 추진하시다 보니까 이 부서가 전체가 다 그냥 오로지 노인분들한테 올인이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아무쪼록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이 공동묘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박시선 위원님 말씀하셨고, 저도 행정사무감사나 이럴 때 통해서 말씀드린 사항이에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박두형 위원   저는 이제 좀 한 발 더 나가서 ‘장래에는 우리도 여주시가 됐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지만 최신 시설의 연화장이 이제 만들어져야 된다.’ 저는 옛날부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어느 정도 시민분들과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이런 것도 우리가 장기간을 보고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우선은 지금 여기 보면 설명서 299쪽 공설묘지 시설관리 운영. 
  보면, 공원묘지가 5개고 공동묘지가 52개예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박두형 위원   그러면 우리가 정비를 해야 될 게 공동묘지인 거예요. 옛날서부터 그냥 무분별하게 쓰던 그런, 허가 안 받고 무분별하게 와서 그냥 갖다 쓰는데 제가 한 가지 예를 드는 거예요.
  멱곡리에도 공동묘지가 있는데 거기가 한 9천여 평 된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사방팔방에서 오는데 이제는 하도 오래되다 보니까 무연고 묵은 묘지도 많겠지만 묘지 위에다가 다시 또 쓰는 그런 경우도 생기고, 저도 장례 때 잠깐 가보면 포크레인 기사가 이렇게 하다 보면 밑에 뭐가 나오면 다시 덮고 옆에 파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어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런데 이제 지금은 아시다시피 거의 매장 문화가 없고 다 열에 아홉은 화장을 하시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박두형 위원   그러면 이제 지금은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지금 ‘연구용역’ 과장님 잘하는 거라고 봐요.
  그래서 연구용역이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좀 플러스를 해서 저는 과감하게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
  이 52개소를 대폭 줄이는 거예요, 우리 여주시에서. 52개니까 한 10개로다가 줄여버리면서 거기에 납골당을 지어줘서 그곳으로다가 몰아서 평장이 됐든 납골당이 됐든 지어서 그리로 모아가지고 나머지 이 국유지를, 우리 시유지를 효율적으로 쓰는 거예요.
  그런 좀 공격적인 그런 계획을 좀 세워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리고요.
  제가 질의하려고 했던 부분이 노인복지관, 297쪽. 설명서.
  별관 증축 계획이 있으신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박두형 위원   이게 언제 완공하시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저희는 내년 연말 안으로는 빨리 공사를 해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프로그램실이 너무 많이 모자라고, 이용 인원은 노인분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 연인원 9천 명이 올해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빨리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두형 위원   그래서 빨리해야 되기는 한데 내년 연말까지 가능할는지. 이게 겨울이 또 있고…….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그냥 건물이니까요.
박두형 위원   리모델링하는 건 아니죠?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아니요. 증축을 하는 건데 가정집마냥 많이 드리는 건 아니고 그냥 건물이니까 저희가 프로그램, 강당 식으로 지어 올라가는 거니까 빨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두형 위원   알겠습니다. 빨리 좀 서둘러서 해주시고.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박두형 위원   아까도 설명을 하셨는데 274페이지, 고령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박두형 위원   이 부분이 이미용비가 지원이 되면서 금액이 좀 대폭 확대가 됐습니다.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박두형 위원   우리가 전까지는 ‘고령노인 목욕비’ 해서 연령을 낮춰서 ‘65세’로 했다가 실행률도 좀 떨어지고 이렇게 해서 ‘75세’로 상향을 하면서 거기에다가 이미용비를 지급하면서 이렇게 금액이 올라가게 된 거예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박두형 위원   그래서 2022년도에는 그때 당시에는 목욕비 지원율이고, 올해는 상당히 지금 집행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작년까지만 해도 코로나 때문에 많이 이용을 못 했는데 올해는 80%, 예.
박두형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봐서는 노인일자리 사회활동 지원이 국비, 그다음에 도비, 시비도 그렇고 대폭 확대가 되면서 지금 전체적인 예산이 약 32억이 확대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노인복지에 대한 그런 노인 초고령화 시대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인데, 보면 활동비가 조금씩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데 이게 매년 인건비 상승, 어떤 물가상승 이런 거를 비교해서 지금 올리시는 거예요?
  여기 보면, 공익형이 있고 사회서비스형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내년에 공익형이 2만 원…….
박두형 위원   예. 2만 원 오르고.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예, 예. 오릅니다, 내년에.
박두형 위원   사회서비스형은 지금 63만 4천 원으로 오르고.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예, 예. 조금씩 올라가니까 이 금액이 올라가고, 또 명수가 올해 3,400명에서 내년에 3,670명으로. 네.
박두형 위원   3,670명. 60세 이상…….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네. 증가가 됐습니다.
박두형 위원   하여튼 전체적으로, 우리 복지과장님이 보니까 복지과가 일도 많고 비용도 많이 발생이 되고 그래서 촘촘하게 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고생 많으시고.
  하여튼 그 장묘와 관련해서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거수)
○위원장 진선화   네. 이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숙 위원   묫자리에서 일자리 얘기 좀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 예산이 1520억이에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 위원   진짜 어마어마한 일들을, 사업도 많고 하시는 분야인데 지금 우리 사회복지과 직원이 총 몇 분이죠?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저까지 16명입니다.
이상숙 위원   열여섯 분이? 하여튼…….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그런데 노인만 하는 게 아니고 장애인도 있고 청년도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하여튼 열여섯 분이 대단한 수고를 해주신다는 말씀에 정말 감사 말씀드리고요.
  제가 노인 일자리 사업 현황 수입 사업내역을 자료 요청을 해서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144억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그렇습니다. 
이상숙 위원   그래서 보니까 인원도 말씀하신 대로 3,670명으로 또 내년에 참여인원이 늘고, 아마 점점 늘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점점 늘어납니다. 네.
이상숙 위원   노인인구가 증가하니까. 그리고 또 이거에 대해서 처음에 생각했던 거하고 어르신들이 차차 이제 인식이 바뀌어서 ‘해야 되겠다’는 인원이 지금 많이 늘어서 이 비용이 점점 급증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게 보니까 지금 공익형하고 사회서비스형 일자리에서 사업 유형이 좀 바뀐 게 있나요? 사업 프로그램이?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이 공익형은 말 그대로 그대로 가고요. 이 사회서비스형이나 시장형은 우리가 발굴을 해서 할 수 있습니다. 60세 이상이면 또 참여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기존 복지부에서 준 사업도 있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마을등대사업도 해봤고, 전국 최초로.
  또 우리가 노인 일자리를 이렇게 52개 분야에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사업이 과연 내년에도 후년에도 확장을 할 가능성이, ‘확장을 해야 되냐? 아니면, 일몰시켜야 되냐?’ 하는 모니터단도 우리가 이 노인 일자리 사회서비스형으로 해서 지금 조사도 하고 합니다.
  이제 이런 것은 저희가 스스로 발굴을 해서 하는 사업이죠.
이상숙 위원   저희가 어쨌든 시장형보다 공익형하고 사회서비스형이 주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이상숙 위원   그 참여 인원도 공익형이 제일 많고, 그 취지대로 정말 공익적으로 이게 다시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만큼 사회로 환원될 수 있는 그런 게 좀 절실하게 필요하다, 그 프로그램이.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그렇습니다.
이상숙 위원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왜냐하면, 일본 같은 경우는 젊은 직장인들이 아기 아플 때 병원 데리고 갈 시간이 없으면 어르신들이, 마을 어르신들이 그 아이를 병원을 데려가고, 같이 놀아주고, 책도 읽어주고 그렇게 하는 대행서비스를 하는데 이게 공익형 어르신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그러네요.
이상숙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초점을, 그냥 뭐 휴지 줍고 담배꽁초 하고 앉아 있으면 젊은 청년들이 보기에 ‘너무 이거 세금으로 이런 낭비를 해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좀 안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젊은 사람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런 유형의 것을 연결하는 프로그램을 좀 고민해 보실 필요 있다. 공익형에.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예. 이런 것은 사회서비스형도 되겠네요.
이상숙 위원   사회서비스형도 되고, 네. 네. 그렇게 해서 마을에, 면 단위의 일자리 참여자분들한테 그런 것들을 좀 해 준다고 이게 독려하면 젊은 사람들도 시골에서 직장 다니고 살 수 있는 그런 좀 행복감이 좀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것 좀 많이 연구를 해 주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그리고 제가 시장형을 보니까 우리 대한노인회에서 3개의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고, 올해 5853만 원의 수익을 냈고, 여주시 노인복지관에도 3개 사업단을 하는데 2억 6747만 7천 원의 사업수익을 냈고, 우리 여주시니어클럽에서도 참여하고 있는데 여기는 5개 사업단이네요? 
  5개 사업단에서 3억 7천만 원 정도의 수익을 냈고, 우리 자활에서도 하고 있었네요. 자활에서 3개 사업단을 똑같이 하는데 4784만 3천 원의 이렇게 수익을 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수입형은 조금 우리가 또 지원이 더 많잖아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이분들한테 가져가는 게 많죠, 이제. 그렇죠.
이상숙 위원   사업비 지원도 해주고, 보니까. 이번에도 신규사업을 또 1억 5천을 지원해 주는 게 있던데 이거 어떤 사업인가요?
  3천만 원으로 유지보수비 지원해 준 것도 있고, 신규사업으로도 1억 5천 지원해 준 게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우리 그거 기름 짜는 기계 이런 것. 예.
이상숙 위원   그거는 3천만 원이고, 1억 5천 신규사업 지원해 주는 게 있던데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아, 박물관에 실버카페 하시는 데…….
이상숙 위원   아, 실버카페?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예, 예.
이상숙 위원   거기 수리비가 1억 5천이에요? 
    (담당팀장, 앉은 자리에서 「새로 하는 사업입니다」라고 말함)
  새로? 기존에 왜 기계랑 다 있었는데, 통카페 운영하는. 완전 다 쓸어버리는 거예요?
    (담당팀장, 앉은 자리에서 「노인 일자리가 아니고 다른 사업으로다가 들어왔던 거고 이번에 노인일자리사업으로 되는 겁니다」라고 말함)
  그러면, 그거 기구랑 다 가져간 거예요? 통카페에서? 아, 그렇게 됐구나. 
  어쨌든 이 시장형은 시장형에 맞게 또 수익이 나야 되는 게 맞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것도 많이 좀 관리자들하고, 이렇게 지원해 주는 만큼 수익이 날 수 있게 노력해 주십사 하고 그렇게 관리·감독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경로당 양곡비 지원사업 있잖아요? 예산 설명서 2607페이지거든요.
  여기 보니까, 지원사업 내역서를 제가 좀 받아봤거든요.
  그래서 2022년도에 3,320포가 총 나갔고요. 2023년도에 6,066포가 나갔어요.
  각 337개소에 18포씩 6,066포가 나갔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비용이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맞질 않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이게 그때그때 이 농협 하나로마트하고 할 때마다, 그래서 저희가 금액도 7만 2천 원에서 8만 원까지로 정해놨어요.
이상숙 위원   그럼 이게 뭐가 수치가 다른 것일 것 같은데요. 한 분만 와보실래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그래서 이게 금액을…….
이상숙 위원   제가 이걸 계산을 해보니까 2023년도의 것 냉난방비 및 양곡비를 계산해봤어요. 그랬더니 그 양곡비가 2억 1225만 원 정도가 이거 계산하니까 나와요.
  그러면 10억 6천만 원이 남는데 이걸 6,066포로 나눠보니까 포당 17만 4천 원꼴이 나와요. 
  이게 저한테 주신 자료거든요. 이거 한번,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계산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다시 수정해서 확인해서 저한테 좀 보고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아무튼 우리가 노인인구가 느는 만큼 정말 신경 쓰시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증가할 수밖에 없는 추세에서 우리가 노인복지 관련해가지고 이것을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만들어내는 게 여러분들의 역할이기 때문에, 지금도 고생 많이 하시지만 좀 더 부탁을 드리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도 관심 있게 도와드릴 부분이 있으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알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하나 더 여쭐게요. 
  1인 가구 지원사업이 그 내용이 뭐죠? 뭘 지원해 주는 거죠?
  이게 보니까 이천이 2024년부터 신규사업으로 만드셨는데 어떤 것을 지원해주려고 계획을 하시는 건지? 계획 인원이 64명으로 나와 있네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그게 몇 페이지죠?
이상숙 위원   제가 여기 자료 받은 것.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잘못 봤습니다.
  카네이션하우스 운영 지원하는 건 지금 잘 되고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2개소입니다. 연간 거기는 경로당하고 다르게 1천만 원씩, 이호리하고 북내면 외룡리하고. 두 군데요.
이상숙 위원   거기 안에서 또 어떤 프로그램들을 하나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거기서는 사실은 함께, 낮에는 함께 일하고, 잠도 같이 자고. 원래는 이런 취지입니다, 이게.
이상숙 위원   어르신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이상숙 위원   그러면 마을회관에다가 주는 비용이에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예, 예. 카네이션 하우스 별도로 했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거기는 경로당하고는 다르게 이 카네이션 하우스는 그런 용도입니다. 노인분들이 낮에는 함께 일하고 밤에는 같이 잠도 잘 수 있게 해서 1천만 원을 해줍니다.
이상숙 위원   그러면 거기 마을 경로당에 계신 어르신들이 여기 와서 쓰실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예. 해도 돼요. 네,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 위원   별개로 그렇게 한 이유가 있나요, 혹시?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이게 그 당시에 카네이션하우스 할 데가 한 15년∼20년 전에만 해도 어르신분들이, 그때도 노인 문제가 많았던 거죠. 
  고독사, 우울증, 그다음에 어르신분들이 할 일이 없으니까, 또 자식들은 오도 가도 않고 이러다 보니까 사회 문제가 많이 일어나니까 이걸 시범으로 시·군당 1개씩을 했는데 늘어났네요. 하나가 더.
이상숙 위원   글쎄, 그게 어떤 조금 더 효과가 생긴 건지 그런 것도 한번 조사하셔서 나중에 또 상세히 얘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예, 알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청년활동지원센터 프로그램 내역 제출한 것에 청년일자리 플러스 지원사업으로 1억 2천, 여기도 1억 2194만 원을 지원해 주더라고요.
  이게 지금 어떤 유형의 사업이죠, 이것은?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청년일자리?
이상숙 위원   네, 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청년은, 청년이 우리 여주시에…….
이상숙 위원   아니, 지금 이거 지원해 준 1억 2천 이 사업이 어떤 내용인지? 청년일자리 플러스 지원사업으로 1억 2천 지원한……. 
    (담당팀장, 앉은 자리에서 「창업 청년이요?」라고 말함)
  예, 창업 청년.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창업 청년에게…….
     (담당팀장, 앉은 자리에서 「청년 창업하면 초기에……」라고 말함)
이상숙 위원   초기사업이 어떤 사업이에요?
     (담당팀장, 앉은 자리에서 「청년들이 창업하면, 카페도 하고 여러 가지 청년들이 창업하잖아요. 하면 거기 간접비를 지원해주는 겁니다」라고 말함)
  그럼 정해지진 않은 건데 예산만 그렇게…….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그러니까 처음에, 처음에는 이 돈으로 임차료도 쓸 수 있고, 홍보비도 쓸 수 있고, 시제품 개발도 할 수 있고.
  네. 이렇게 쓰고, 만약에 또 사업이 잘돼서 그 이듬해에 청년을 또 고용을 하면 우리 시에서 160만 원씩 1년 동안 인건비도 지원받고 합니다.
이상숙 위원   매년 한 2개 정도 창업을 지원해 주나요? 2개 사업 정도?
     (담당팀장, 앉은 자리에서 「올해는 7개입니다」라고 말함)
  7개요? 많네. 그럼 이게 활성화가 되고 있는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예. 
이상숙 위원   기존에 받았던 팀들은 지금 잘 유지가 되고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잘하는 데도 있고, 또 중간에……. 
이상숙 위원   우리가 이게 사실 한 지 몇 년 안 됐잖아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그렇죠. 청년 업무라는 거 생긴 자체가 얼마 안 된 거죠. 2018년. 예.
이상숙 위원   몇 년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한 몇 개 정도를 지원했고, 그 사업이 유지하고 있는 사업이 몇 개 되는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예.
이상숙 위원   하여튼 늘 일선에서 제일 우리 또 고생 많으신 사회복지과 우리 과장님 비롯해서 우리 팀장님들, 또 주무관님들 하여튼 열심히 하시고, 스트레스 많이 받지 마시고.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위원장 진선화   우리 과장님 오전 중에 끝내드리고 싶었는데 그게 조금 어렵게 됐네요.
  혹시 1시 반에 속개하는 거 다들 괜찮으실까요?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시면, 질의도 남으셨고 기금도 남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 식사 후에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진선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예,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필선 위원   조금 많은데요. 예산안 35페이지 기능별 세출 총괄표를 보면, 질의하는 것은 아니고요. 사회복지가 전체 27.43%의 구성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노동’, ‘보훈’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는데, 사회복지에. 2662억이 되어 있고 작년보다 230억 원이 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토지역개발’이 54.1%가 늘었어요. 예산서상으로 물론 전출금이 있고 하다 보니까 중복 계상된 것은 있지만. ‘국토지역개발’, ‘교육’ 다음으로 ‘사회복지’ 분야가 기능별로 예산이 많고요. 복지행정, 사회복지, 여성가족만 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중에 조금 세분화해 보면 노인복지 쪽이 많이 늘었어요. 일자리하고 기초연금 쪽하고 해서. 노인복지 쪽 148억 는 게 대부분 그쪽이 차지하고요. 장애인 일부 늘고, 청년 줄고, 여성 줄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청년·여성이 좀 줄었고요. 장애인 일부 늘고 노인복지 쪽이 대폭 는 게 올해 여주시 사회복지예산의 큰 틀에서 보면 그렇다는 말씀드리겠고요. 
  노인일자리 관련해서요. 249페이지 설명서입니다, 과장님. 
  예산요구 필요성 쪽에 가보면, 249페이지요. 
  예산요구 필요성 위에 ‘○’ 보면, 전년 대비 28%가 증액이 됐습니다. 굉장히 대폭 는 거죠. 그래서 참여 가능 인원이 많이 늘었어요. 계속 늘어오던 추세에서 많이 늘고 올해는 3,600명까지 가네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이게 이렇게 한 번 경로가 잡히면 후퇴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쭉 이어져간다고 봐야 되겠죠? 내년에도 그렇고 후년에도 그렇고.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그렇습니다. 노인인구가 계속 늘어나니까 늘어가는 겁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런데 업무보고를 보면요, “주요업무계획” 175페이지인데요. 
  2024년도 137억, 2025년도 137억, 2026년도 148억 이 정도 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늘고 있지는 않네요. 내년에도 137억 정도 일단 잡아놨네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이것은 예산 확정이 안 됐을 때 업무보고를 미리 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장애인일자리 쪽 한번 가볼게요. 
  193페이지입니다. 설명서 193. 아니, 예산안 193페이지인가? 
  장애인일자리도 전일제, 시간제, 복지일자리 이렇게 해가지고 “업무보고” 173페이지를 보면 계속 늘고 있네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장애인일자리도 요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 예산을 한, 저희도 올해 예산이 본예산에는 134명 예산이 섰지만 추경까지 가면 140명, 150명까지도 갑니다. 
유필선 위원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유필선 위원   154명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다 합치면?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아니, 아까 본예산 설명할 때는 8시간 미만 31명, 4시간 16명, 월 56시간 87명. 그래서 134명. 
유필선 위원   134명이에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예, 이 예산은. 
유필선 위원   이게 2022년 101명에서 2023년 120명. 2024년도 되면 추경까지 치면…….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한 140명이 넘죠. 지금 현재 본예산에 134명. 
유필선 위원   알겠습니다. 장애인분들이 실제로 일하고 싶은 분들이 많은데 저한테 가끔 전화해서 “떨어졌어요. 속상해요.” 이런 전화도 오고 그러는데, “취직시켜 주세요.” 그러는데 제가 뭐 취직을 시켜줄 수 있는 입장에 있지는 않은데 장애인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여주시 여력이 좀 있다면 자체 사업으로라도 일부 늘릴 수 있는 방안도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알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노인일자리 필요한 것만큼 장애인일자리도 어떤 공익적 가치에 있어서 비교형량을 해봐도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고 여겨지거든요. 그래서 사업량이 장애인 쪽으로도 좀 많이 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유필선 위원   그리고 집행률 관련해서 좀 아까도 다른 부서에서도 이야기했는데 ‘9월 30일’ 기준으로 집행률을 계산하다 보니까 사회복지과는 집행률이 굉장히 100% 되는 것도, 2022년도 기준. 
  그러면 2023년도도 연말이 되면 거의 그렇게 되지 않을까 예측은 하는데 ‘9월 30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집행률이 굉장히 높은 편이라도 낮은 부분이 몇 개 있어가지고 그 사유가 뭔지 좀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유필선 위원   설명서 265페이지 보겠습니다. 
  저소득 노인가구 건강보험료인데요. 연도별 예산집행 실적을 보면 2022년 84%, 현재 45%, 이것은 ‘9월 현재’죠. 이게 이렇게 좀 낮은 건가요, 아니면 연말 되면 이게 85% 내외로 접근할 수 있는 건가요? 
  이런 것은 돈 주는 거기 때문에 이게 훅 올라갈 거라고는 보는데 이게 다달이 내는 게 아니고 분기별로 내나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아니 다달이는, 건보에서 오는 대로 다달이 집행은 합니다. 집행은 하는데, 45%? 
유필선 위원   이게 10월·11월 분에 집행한 분이 있으면 더 늘 건데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있지요. 10월·11월 더 느는데 만약에 쓰다가 이거 시비, 많이 남을 것 같으면 감액을 하거든요. 이거 챙겨보겠습니다. 45%, 예. 
 이것은 매달 집행하고 매달 인원은 바뀝니다. 이것은 한번…….
유필선 위원   그래서 아까 예산팀에도 요청했었는데 전체를 다 하기 어렵고 하면 민생 관련, 복지 관련 부분은 ‘9월 현재’ 기준은 이렇게 내더라도 예산 심의할 때 ‘잠정 집계 및 잠정 집행률을 따로 별첨으로든지 하여튼 옆에 좀 붙여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 드렸거든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표시를 저도 해놓고…….
유필선 위원   예. 계속 같은 건데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설명서 266페이지요. 다음 페이지에요. 기초생활수급 노인 월동난방비 지원. 
  지금 이제 이게 지원이 나가야 될 비죠, 지금?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이제 하고 있는 거죠. 네, 네. 
  이것은 월동난방비는 11월, 12월, 1월, 2월, 3월. 그러니까 11월부터 집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그런가 본데요. 
유필선 위원   예. 그 옆의 페이지 재활용품 수집 안전 지원도 집행률을 보면…….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안전용품도 이번에 나갔습니다. 
유필선 위원   나갔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네. 
유필선 위원   268페이지 부양자 부양지원금 지원도 이게 연말에 많이 집행을 하나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이것은 한 번 줍니다. 10월에 한 번 주는데 작년에 서광범 도의원님 계셨을 때 이거 의원발의 조례로 했는데 작년에 한 번 해보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으세요. 그래서 올해 이 본예산에는 작년의 반밖에 예산을 안 세웠습니다, 그래서. 
유필선 위원   예. 이거 관련해서요. 집행부에서건 의원이건 이것을 좀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데 뭐냐 하면 부양자가 부모 등 그다음에 존속과 비속을, 이렇게 3세대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유필선 위원   그런데 부모를 부양하는데 비속이 있다는 것을 굳이 제약을 둘 필요가 있느냐? 부양자가 부모랑 같이 살면서 부양을 하면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게 더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 싶은 측면이 있어가지고 그거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그러니까 3세대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3세대.
유필선 위원   만약에 자녀가 없거나 자녀가 독립해서 독립생활을 하고 있거나 그런데 본인은 부모를 부양하고 있을 경우에 3세대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서 지원에서 제외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꼭 합리적인 걸까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예산 끝나더라도 담당 팀장님이나 과장님 한번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알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리고 271페이지도 한번 봐보실래요? 노인 무료급식 지원. 
  이것은 노인 무료급식 지원이 아니고 노인 무료급식 지원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유필선 위원   이것은 2022년도도 집행률이 높지 않고요. 2023년도도 높다고 볼 수 없는데 뭐 사유가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아무래도 무료급식소가 많아요. 많고 또 노인분들은 경로당에서 드시는 분들도 많고 해서 올해는 그래서 예산을 이것도 줄였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제가 자치행정과 할 때도 좀 의견을 드린 건데 이 노인 무료급식, 제가 과장님한테 매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예산 할 때나 행감 할 때나. 
  어르신이 점심 식사 한 끼 드시러 나오는 것 자체가 생활에 아주 중요한 프로그램의 한 부분인 경우가 많다. 걸어오고 식사하고 친구 만나고 돌아가시는 그 시간 자체가. 그래서 이것은 사업을 좀 확대할 필요가 있겠다 싶었고 자치행정과장님 말로는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해서, 또 사회복지과 경로당사업과 연계해서 올해 목표는 전체 경로당의 한 50% 이상이 경로당에 오시면 식사하실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협의하겠다.’
  협의가 좀 되고 계신가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그러지 않아도 올해 같은 경우에 노인회지회에서 하는 또 우리 일자리로도 많이 밥 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169개소가 지금 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더 많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이게 받는 분들은, 주는 분들은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가지고 그 한정된 예산에서 주는데 받는 분들은 그게 늘 부족하다고 여기죠. 또 그게 없으면 자제분들이 그렇게 도와줄 수 있는 형편의 자제분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빈곤한 노인들, 한 44% 되나요? 전체 노인 중에? 절대빈곤에 속해 있는 분들이. 그분들은 일자리 갖고 연금 받고 이렇게 밥 한 끼 잘 드실 수 있으면 그게 식사, 건강뿐이 아니고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요. 
  이 부분은 더 좀, 매해 말씀드리는데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지속적으로 늘려가야 될 사업이라고 여겨지고 있고요. 물론 늘어오고는 있는데 더 좀 속도를, 사업량 확대에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알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274페이지 보면요. 
  아까 80% 이용 기준으로 해서 예산안을 잡는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네. 회수율. 
유필선 위원   예. 그러니까 2022년도도 한 80% 정도 된 거고요. 
  그러면 올해도 4억 4500 정도에서 20% 정도는 집행잔액이 남을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는 게 합리적인 건가요? 아니면…….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작년까지는 그래도, 작년 5월 달에 경로당도 우리가 다 이용하라고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해도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저조했는데 저조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한 80%로, 회수율 80%로 하면 이 정도는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어마어마하게 는 겁니다, 지금. 
유필선 위원   이게 이 4억 4500억 중에서 집행률이 한 80% 정도 될 것으로 예측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거의 뭐 90에 가까울 것으로 예측하시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그럼요. 이것은 다 될, 이 정도 됩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런데 현재는 50% 되어 있는데, 9월에.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50% 정도. 
유필선 위원   그거 10·11·12 내에 50을 다 소진할 수 있을까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겨울에 더 많이 합니다, 목욕을. 그래서.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307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장애인가구 냉난방비도 마찬가지로 겨울에 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시비를, 네.
유필선 위원   그리고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입니다. 설명서 280페이지요. 
  여기 보면 내용이 10억을 4개소에다가 재가노인복지시설 4개소에…….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2억 5천. 
유필선 위원   예, 2억 5천씩 나눠줘요. 그런데 이게 나눠주는 기준이 도에서 이렇게 네 군데 똑같이 나눠주라 그런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인원, 규모, 시설 이런 것 관계없이 개소당…….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개소당으로 나갑니다, 이것은. 
유필선 위원   이것은 좀 제가 볼 때 협의를 보셔가지고, 구체적 실정에 맞는 자원배분이 안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큰 데가 있고 작은 데가 있고, 오래된 데가 있고 조금 양호한 데가 있고, 직원이 많은 데가 있고 적은 데가 있고, 노인분들도 많이 계신 데가 있고 이런 사정을 봐서 자원배분이 되는 게 합리적일 것 같은데 이렇게 개소당으로 하면 작은 곳이 유리한 거잖아요? 쉽게?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이 재가노인시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평상시에는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고 주간보호센터를 안 가시는 토요일·일요일·공휴일 이럴 때 이용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엄청, 항시 같은 많은 인원이 있지는 않은데 이거 다시 한번 그래도 한번 많이 이용하는 시설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더 할 수 있으면 더 보태드려야죠. 
유필선 위원   이것은 제가 볼 때 일 편하게 하려고 그냥 ‘개소 지원액 곱하기 나눠’ 이렇게 도에서 한 건지 모르겠는데 이게 타당성 있는 배분, 합리적인 배분이 아닐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알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리고 이것은 좀, 3774페이지요. 설명서 374페이지.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개별 1대 1 지원사업. 
  이거 사업내용 좀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이게 신규사업입니다. 올해 신규사업인데 성인 중증장애인 중에서 중증장애인이 그룹으로 활동이 어려우신 분들이 있으세요. 그럴 때 1대 1로 맞춤형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신규사업이라 이것은 저희가 장애인복지관에 이 사업을 줘서 한번 내년에 해보려고 그럽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런데 여기 예산산출 근거를 보면, 이 부분도 1대 1 지원하는데, 주간 개별 1대 1, 2억 2800만 원 1개소에 장복(장애인복지관)에다가 줘서 하려고 하는 건데 인원이 몇 명이고 이런 것에 따라서 좀 다르지 않나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그런데 아직…….
유필선 위원   그냥 총액으로 준 다음에 나중에 정산하는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총액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청자는 아직 받지는 않았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래서 1대 1일 경우에 10명일 경우랑 20명일 경우랑 다를 건데. 직원도 다르고.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래가지고 일단 이렇게 통으로 잡아놓고서 진행해 보면서…….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인원이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한번, 네. 
유필선 위원   추후 정산하실 생각인 거군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이것은 좀 사소한 건데요. 287페이지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287페이지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고요. 이것은 사업내용을 문제 삼는 게 아니고, 설명서 287페이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네. 
유필선 위원   이 시설급여 제공 장기요양기관 30개소에 시설급여를 하는 건데, 예산산출 근거를 한번 볼게요. 
  이 사업비가 59억 1700만 원 정도로 굉장히 크죠? 59억이면 굉장히 큰 사업이죠. 
  287페이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네. 봤습니다. 
유필선 위원   59억 정도의 큰 사업비인데 예산산출 근거를 보면 아주 간단하게 적어주셨어요.
  ‘수급자 188명, 12개월분’ 이러면 이렇게 적는 분들은 이게 편할 수 있는데 이것을 읽는 분들은 ‘59억이 188명, 12개월분으로 넘어가는구나.’ 
  그러면 이 수급자가 여기 지원내용에 보면, 사업개요 네 번째 ‘○ 지원내용’을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및 기타 의료급여수급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유필선 위원   그래서 A그룹하고 B그룹이 있잖아요? A그룹하고 B그룹을 달리 좀 구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유필선 위원   A그룹 중에서는 ‘얼마 × 몇 명 × 12개월’ 이래야지 ‘한 달에 얼마 받는구나.’ 이런 게 나오는데, 또 B그룹도 ‘얼마 × 몇 년 × 12개월’ 이래야지 좀 눈에 확 들어오는데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궁금해지는 거예요.
  이게 59억인데, 이렇게 좀 너무 편하게 쓰셨는데 이런 기술방식이 꽤 여러 군데 있어요. 사회복지과 쪽에 유독 두드러지는 방식이에요. 안 그런 사업도 많은데 이렇게 좀 통으로 쓴 설명서도 꽤 있어요. 제가 그것을 페이지를 다 적어놨는데.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맞습니다.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수급자들의 이것은 시설급여, 주·부식비 이런 거기 때문에 계산을 어떤 사람은 기초수급자 중에서도 제일 생계의료 대상자가 있고 어떤 사람은 의료가 있고 어떤 사람은 국가유공자가 있고 단가가 다르니까 이렇게 뭉뚱그려 놓은 거고 그 뒤에도 맞습니다. 재가급여, 또 장기요양 재가급여도 마찬가지로 그렇죠? 그것도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과장님 제가 이렇게 적어놓은 것을 밑에 다 찾아서 적어놨는데 꽤 많아요. 그런데 쓰기 복잡한 것은 있는데 그럴 때 보통 ‘평균’ 이렇게 해서 나눠만 주셔도, 이것은 굉장히 ‘설명서’가 아니고 ‘궁금서’가 되는 거거든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네. 이것도 그러네요. 기초수급자 재가급여도 어떤 사람은 방문요양을 받고 어떤 사람은 목욕을 받고 주간보호를 받다 보니까 단가가 다르니까 이것도 뭉뚱그려졌네요.
유필선 위원   이게 너무 복잡해도 좀 그렇지만 이런 것은 보충자료로 ‘평균’해서 구분을 일단 A그룹, B그룹 정도로 구분을 좀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급여 종류가 다 다르기는 해도, 또 그 같은 종류라 하더라도 지원받는 액수가 편차가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평균치’ 정도로 해서 개략을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설명이 필요하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알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화   더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도 좀 여쭤볼게요. 
  설명서 274쪽이요. 고령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이거 카드 만드시나 봐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그렇습니다. 카드로 하려고 그럽니다. 
○위원장 진선화   카드 만드는데 어떤 카드 만드시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우리 지역화폐.
○위원장 진선화   지역화폐는 지금 많이 사용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1만 매로 이렇게 해놓으셨으니까 적당히 수량 파악 잘하셔가지고 예산 쓰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보다도 아까 이 부분에 대해서 목욕비 이런 것 많이들 쓰신다고 하셨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위원장 진선화   그런데 어느 지역은 목욕탕 없는 지역이 있고 어느 지역은 미용실도 없는 지역이 있어서 ‘여주 안에서 이거 쓸 수도 없는데’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특히, 산북 같은 경우는 ‘미용실, 목욕탕 없다. 그래서 양평으로 가는데 여주에서 못 쓰니까 양평에서 쓸 수 있게 해주면 안 되냐?’ 소리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그렇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예, 그래서. 그런데 얼마 전에 여주대에서 학생들이랑 봉사를 하셨더라고요. 이미용 봉사하시고 하셨는데 다른 사업들 보니까 자원봉사자 실비 지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해서 이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게끔 이 내용을, 지원받는 금액을 사용할 수 있게끔 사업을 좀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 찾아가는 미용서비스 대신에 이렇게 학생들한테 실비 보상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한번 사업을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 그 생각도 좀 해봤었어요. 
  문화누리카드 있잖아요? 그것은 여기 세종대왕면 분들도 ‘어디 가서 쓸 데 없다.’ 이런 말씀 많이들 하시는데 세종국악당에서 얼마 전에 문화누리카드 사용이 가능한 공연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쓸 수 있는 지원금을 쓸 수 있는 사업을 또 만들어 주면 조금 더 활용도가 높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들어서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이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행사 비용 같은 것 늘 다들 부족하다고 하시니까 설명서 358쪽에 있는 장애인단체 지원사업에서도 장애인의 날 행사 무대장식 100만 원이었던 것 350만 원으로 올려달라고 하셨을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많이 부족들 하실 텐데 지금 상대적으로 많이 조여서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 사업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행사성에서는 줄이겠다는 전체 기조를 봤을 때는 이게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없지는 않아요. 100만 원에서도 이번에 잘하셨거든요. 그런데 부족한 부분 당연히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 금액 늘어난 것 조금 눈에 보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게 좀 궁금했는데, 설명서 396쪽에요. 
  청년 단기 직무체험 아르바이트 사업이요. 여기 이것을 지금 아르바이트를 어디서 하나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시청에서도 하고요, 각 단체에서도 하고.
○위원장 진선화   각 단체라고 하시면?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그러니까 우리 ‘다돌’, 다함께돌봄센터.
○위원장 진선화   다함께돌봄센터?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예, 그런 데서도 하고 신청하는 데서는 다 해요. 
○위원장 진선화   그런데 이 대상이 아까 제가 살짝 쉬는 시간에 여쭤봤을 때는 ‘아무나 할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아무나 할 수 있는 일 맞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18세에서 39세 청년이면. 
○위원장 진선화   예. 그런데…….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옛날에는 그전에는 대학생으로 한정을 했는데 그렇게 안 하고 다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가정 내 소득수준 이런 거랑은 상관이 없나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이것은 그냥 우리 시 사업이니까 저희가 그렇게 참여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실제로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두 달씩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여름에 한 달, 겨울에 한 달. 한 달, 한 달. 방학 때. 
○위원장 진선화   네. 그런데 방학인 것을 감안했을 때 방학이면 유독 바쁜 센터들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그렇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그런 센터들도 대상을 확대해서 학생들이 활동할 수 있는 다양한 아르바이트거리를 제공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 들고요. 
  그리고 제가 듣기로 ‘이게 차상위계층 쪽으로 우선되어 있는 사업이다.’라는 이야기를 누군가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생각을 한 것은 그냥 비율을 좀 나눴으면. 차상위계층, 그리고 그렇지 않은 학생들 해가지고 비율을 나눠서 사업량을 좀 더 많이 다양한 학생들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었는데 전체적으로 한다고 하시니까 저도 그렇게 또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센터 쪽으로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엄마들이 제일 많이 보는 게 육아종합지원센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장난감 소독을 매번 하세요. 그런데 그것을 장난감은 계속 늘어나는데 한 분이 하세요. 그래가지고 거기서는 사람을 더 쓸 수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쪽을 꼭 집어서 그런 부분에라도 좀 채워주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 좀 드려봤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그리고, 잠시만요. 다음 장에 청년 인턴사업이요. 
  시비 100% 사업이라서 이게 재량껏 사업을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11개월이에요, 월급이. 그런데 전년 대비 월평균 금액도 조금 줄었어요, 이게.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조금, 네. 
○위원장 진선화   예. 그런데 지금 다들 인건비는 올라가고 있는데 준 이유는 뭘까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300만 원 줄었네요.
○위원장 진선화   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1년 동안 청년들한테 취업 경험을 시키는 사업인데, 위원님 이것은 더 인원이 늘면 추경에 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네, 그런데 4명에 대한 사업인데 왜 11개월이에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그러니까 1년, 이 사업 시작을 1월이나 2월에 하니까 해서 끝맺는 시간하고 올해하고 맞춰야 되니까 1월 달에 준비하고 받고 신청받고 뭐하고 하고 해서. 
○위원장 진선화   혹시 퇴직금 이런 거랑은 상관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그런 것은 상관없고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네. 없는 겁니다. 
○위원장 진선화   ‘1년만 더 하면 퇴직금 받는 기쁨도 맛볼 수 있을 텐데’라는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그것은 여기 앞에 취업을 정식으로 하면 우리가 2년 동안은 그 회사에 160만 원씩을 대주는 사업이 일자리사업이 있잖아요? 
○위원장 진선화   아, 그래서 인턴은 인턴대로 11개월 체험만 하고…….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이것은, 네, 네. 체험. 
○위원장 진선화   알겠습니다. 그쪽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도 질의 마쳤고요. 더 질의 없으시면…….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   하나 놓친 게 있어요. 
○위원장 진선화   네,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과장님 370페이지, 설명서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체험홈? 
유필선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네. 
유필선 위원   그 설치비…….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1억.
유필선 위원   예, 1억. 이 1억은 임대인가요, 소유인가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설치비니까 우리가 아파트를 얻습니다. 
유필선 위원   이게 임대하는 거예요? 소유하는 게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네. 아파트. 그러니까 저기 강 건너 현진에버빌에 하나 있고 여기 중앙동에 하나아파트, LH 이런 식으로 임대.
유필선 위원   전세 계약하는, 임대차 계약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371페이지 거기도 다섯 채도…….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체험홈 이것은 운영비. 
유필선 위원   아니, 다섯 채가 있는 것도 임대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임대입니다. 여성 아파트 2개, 남자 2개, 올해 또 하나 하는 것. 
유필선 위원   예. 그리고 320페이지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세 채, 이것도 다 임대인가요? 소유가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이것은 LH하고 저희가 협약을 맺어서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러면 요즘에 아파트가 물론 역세권 새 아파트는 비싸긴 하지만 2006년 이전의 아파트들은, 제가 사는 영진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2억 내외면 거래가 돼요. 그래서 매매를 했을 때 비용하고 임대를 해서 임대비를 냈을 때의 비용하고 해가지고 손익분기가 있을 시점이 올 거잖아요? 
  그것 한번 계산해 보셔가지고 임대비를 내는 것보다, 월세 등 임대비를 내는 것보다 몇 년 정도 지나면 어느 정도 지나면 소유하는 게 더 저렴할 수 있을 그 시점이 올 것 같거든요. 그것 좀 계산해 보신 적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안 했습니다. 이게 작년에 처음 생긴 사업이고 또 재원을 보조받았으니까. 만약에 지금 부의장님 말씀대로 매매를 하면 그때는 시비를 들여야 되는 겁니다. 
유필선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시비를. 
유필선 위원   아, 그런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지금까지는 받은 거잖아요? 
유필선 위원   예. 매칭되어 있기는 한데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도비를 매칭으로 받은 거지만 이제 우리 돈으로 해야죠, 그 나머지는. 매매로 할 경우에. 이것은 1억으로 임대를 했는데 부의장님 말씀대로 3억짜리를 산다. 
유필선 위원   2억짜리를 산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2억짜리를 산다, 그러면 1억을 보태야죠. 그러면 그것은 우리 거지, 이제. 그렇죠? 항시 그것은 체험홈으로 쓰는 거예요, 이제는요. 지금은 임대기 때문에 2년 있다가 재계약하고 재계약하고 하지만.
유필선 위원   그래서 그거 계산을 해보신 다음에 비용이 어느 시점에서 더, 어느 시점이 되면 갖고 있는 게 유리할 때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드린 말씀이에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갖고 있는 게 유리는 하죠. 
유필선 위원   그래서 만약에 공유재산을 매입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하면 몇 년 더 지나면 이게 예산 절감 효과도 있다라는 그 시점을 한번 계산해 보시면 사업 방향을 이렇게 좀 소유형식을, ‘임대형식으로 갈 거냐, 소유형식으로 갈 거냐’를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네. 나중에 한번 알려주세요. 산식 그게 나오면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유필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화   네. 더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별도로 나누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 책자의 81쪽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노인복지기금입니다. 2024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3쪽입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현황입니다. 
  금년 말 조성액은 30억 4209만 6천 원입니다. 2024년 말 조성액은 30억 7225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84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13억, 예치금회수액 3419만 6천 원, 이자수입 1억 2688만 2천 원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비융자성 사업비 13억 9671만 9천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에 5천만 원, 기금 예치금 1435만 9천 원입니다. 
  다음은 86쪽 지출계획입니다. 
  노인회 육성지도 및 운영비에 2억 7001만 7천 원, 노인교실 운영비 등 12개 사업에 총 11억 370만 2천 원입니다. 
  2024년도에도 사업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유필선 위원   이게…….
○위원장 진선화   네,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필선 위원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11억 정도 세워진 것은 주로 노인복지관으로 위탁운영…….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노인복지관 걷기대회 같은 사업은 노인복지관으로 가는 사업도 있고요. 또 노인회지회의 인건비, 국장 뭐 해서 인건비도 있고요. 노인회지회에서 하는 경로당 프로그램이나 노인대학, 체육대회, 노인의 날 행사 이런 것은 또 노인회지회 사업도 있고요. 다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법정운영비 보조 빼고 사회복지사업 보조는 노인회에서 하는 사업도 있고 복지관에서 하는 사업도 있고.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그렇습니다. 노인복지관도 있고.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화   더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지회장 활동비가 직무수당이 1200만 원이 새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네. 
○위원장 진선화   그런데 이 기금이 사용되는 목적에 한 분의 활동비가 여기서 나가는 게, 기금에서 나가는 게 맞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해서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기금에서 나가는 것인지 아니면 일반회계요? 
○위원장 진선화   그러니까 기금에서 지회장님 한 분의 활동비가 1200만 원이 새로 편성돼서 나가는데 인건비나 이런 부분은 단체에다가 이렇게 나가는 거라고 해서 좀 여러 분이라고 볼 수 있다면 지회장님 한 분의 활동비잖아요? 그게 여기서 편성돼서 나가는 게 맞는 건지, 일반회계로 가야 되는 것 아닌가? 그것 때문에 여쭤보고 싶어서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기금이 있는 사업은 그러니까 노인도 노인복지기금이 있고 여성도 여성발전기금이 있듯이 기금이 있는 사업은 기금에 편성해도 됩니다. 
○위원장 진선화   아, 인건비 조로 이렇게 편성이 되는 게 가능한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네. 기금이 있는 사업은. 
○위원장 진선화   네, 감사합니다. 
경규명 위원   ‘굳이 왜 여기로 넣냐?’ 이 이야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경규명 위원   ‘왜 여기로 넣냐, 일반회계로 넣지.’ 그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진선화   그러니까 기금은 가능한, 기금이 있으면 가능하대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기금이 있는 사업은, 기금은 노인복지기금이 있으니까 기금에 넣어도 됩니다, 이 사업을. 
○위원장 진선화   네, 알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기금에 넣어도 되고 그럴 수는 있다라고 보는데 얼마 전에 다른 부서할 때 우리 예산팀장께서 “‘2024년 여주시 예산운영 편성지침’ 행안부 기준에 근거해서 할 때 기금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일반회계에 넣지 마라. 일반회계에 넣어서 예산요구하지 마라라는 게 기본원칙”이라고 하시면서 운영비는 일반회계에 두는 게, ‘둘 수 있다’라고 그랬나요? ‘두는 게 타당하다’고 그러셨나요? 그게 좀, 한번 확인 좀 해주실래요? 
    (예산팀장 권영대, 앉은 자리에서 「보통 이제 기금은, 어제 설명드린 특별한 목적의 특별한 사업을, 어떤 특별한 자금으로 특별한 사업을 할 때 설치하게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하고 좀 더 예산 운용의 자율권이 부여되는 의회의, 20% 정책사업 미만은 또 자유롭게 의회의 승인 없이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의 사업으로 하여튼 특수목적, 어떤 기금의 설치 목적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도록 운용의 체계를 달리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경규명 위원   일반예산으로 편성해도 충분히 의원님들이 다 승인하게 해줄 텐데. 
유필선 위원   아니, 그게 좀 두루뭉술한데 저번에는 ‘운영비는 일반회계에다가 넣는 게 맞고 사업비는 기금으로 하는 게 일반원칙의 내용이다.’라고 말씀 주신 게 좀 기억이 나가지고. 
    (예산팀장 권영대, 앉은 자리에서 「운영비와 사업비를 구분하지 않고요. 아까 설명했듯이 어떤 기금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자금을 별도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운영비다, 사업비다’ 구분하지 않고 이 사업의 어떤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해서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게 ‘운영비다, 사업비다’ 구분하지 않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박시선 위원   그러면 그게 지회장님에 배분한다는 게 기금의 사업목적에 타당하다는 거예요, 팀장님은? 일반사업, 기금의 성질을 아셔야지.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되지.
    (예산팀장 권영대, 앉은 자리에서 「이게 지금 법정운영경비 속에 지회장님 인건비가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라고 말함)
경규명 위원   할 수 있는 것은 알지만 다른 사업들하고 비교해 보면 너무 왔다 갔다 해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기금이 있는 사업은 기금에 거의 많은 부분을 기금에다가 예산을 세우잖아요. 그래야지 그 목적에 쓰니까. 
    (예산팀장 권영대, 앉은 자리에서 「나중에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함)
박시선 위원   그것은 안 되는 거예요. 
    (예산팀장 권영대, 앉은 자리에서 「지금 일반회계가 다 부담하기에는 저희가 지금 심의 기간이……」이라고 말함)
  그러면 팀장님은 ‘20% 내에 마음대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거기 해준다.’ 그렇게밖에 안 들리죠. 그럼 다른 부서에 그런 인건비 그러던 것 기금에서 주겠어.
    (예산팀장 권영대, 앉은 자리에서 「그런 개념을 설명드린 게 아니고요. 기금의 특성을 설명드린 거고요. 조금 더 특정 목적을 위해서 일반회계보다 더 탄력적으로……」라고 말함)
  아니, 그러니까 할 수는 있지만 팀장님 개인적으로 기금의 목적에 반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옳다고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감히? 
    (예산팀장 권영대, 앉은 자리에서 「일단은 모든 사업은 일반회계에 반영하는 게 맞고요. 일단 지금 저희 편제상 이것을 다 일반회계에다가 갖고 오기에는 부담이 크다. 공식적으로는 답변할 수는 없고요」라고 말함)
유필선 위원   마이크 끄고 이야기하세요. 
박시선 위원   그것은…….
○위원장 진선화   마이크 끄고 말씀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박시선 위원   그럼 다른 부서들도 다 그렇게 하면 그렇게 쓰게끔 하실 거야? 
    (예산팀장 권영대, 앉은 자리에서 「지금 현재 기금이 설치된 부서는 법정운영경비나 이런 게 대부분 많이 거기에……」라고 말함)
  아니, 그것은 다 알잖아요? 그거 쓸 수 있다는 것은. 그런데 다른 부서도 목적이 다른 거잖아요. 인건비 그런 것을 기금에서 쓴다? 그럼 다른 부서들도 다 그렇게 일반예산 없고 그러면 쓰겠다고 그러면 다 쓰게끔 하셔야 되는 거예요. 
○위원장 진선화   잠시만요. 말씀 더 나누실 부분, 안 하시는 거예요? 
박시선 위원   아니죠. 안 해도 되는데. 안 해도 돼요, 지금. 
유필선 위원   그때그때 달라요, 어떻게.
    (웃음)
○위원장 진선화   명확하게, 저희 조서 꾸밀 때까지는 명확하게 답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산팀장 권영대, 앉은 자리에서 「일단은 지금 저희가 보조금 실링, 이것은 비공식적인 위치니까, 보조금 실링에 저희가 많이 제한을 받고 있어서 기금이 설치된 사업들은 법정운영경비나 사회복지보조나 일단 보조금 실링 한도 제한을 받는 것은 기금으로 많이 편성을 보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만……」라고 말함)
경규명 위원   유독 이번 회기에 기금으로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예산팀장 권영대, 앉은 자리에서 「보조금 실링을 피하기 위해서 그래서 일부러 많이들 기금으로 가고 있어요」라고 말함)
○위원장 진선화   실링 때문에 돌려서 준다고 이야기를…….
    (예산팀장 권영대, 앉은 자리에서 「약간의 회피고 불법은 아니기 때문에……」라고 말함)
박시선 위원   아니 불법 아닌 것은 당연히, 하시지도 못하고 우리가 그것도 이해 못 하겠어요, 위원님들이? 
    (예산팀장 권영대, 앉은 자리에서 「그런데 공식적으로 그것을 저희가 '회피한다' 이런 표현을 발설하기가 회의록에……」라고 말함) 
  하여튼 예를 지금 삼으신 거예요, 하여튼 간.
경규명 위원   예산이 많이 줄어든 반면에 기금을 많이 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뭐. 
    (예산팀장 권영대, 앉은 자리에서 「특히 보조사업의 경우에 많이, 올해도……」라고 말함)
박시선 위원   그래도 기금의 목적상 쓸 데가 있고 안 쓸 데가 있어요. 쓸 수는 있지만 쓸 데가 있고 안 쓸 데가 있는 거죠. 
○위원장 진선화   상황도 명확해야 되죠. 
    (예산팀장 권영대, 앉은 자리에서 「법정운영경비 보조도 지금 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그것을 다 일반회계에서 부담하기에는 갖고 오기에는 여러모로 다른 보조사업이 축소되기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 드립니다」라고 말함)
경규명 위원   앞으로는 되도록이면 그런…….
    (예산팀장 권영대, 앉은 자리에서 「기금은 실링 제한을 안 받습니다」라고 말함)
  아니, 쓰기는 쓰되…….
박시선 위원   실링제도 때문에 지금 이야기 나눈 게 아니잖아요, 팀장님. 이런 예가 드물고 특이하잖아. 쓸 수는 있다는 것은 다 알잖아요, 우리 위원님들도. 팀장님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대답하실 수밖에 없겠죠. 그것을 모르고서 우리가 재차 질의드린 게 아니잖아요? 
이상숙 위원   위원장님 정리하시고 나중에 하시죠. 
경규명 위원   진도 나갑시다. 
○위원장 진선화   네. 조금 이따가 마무리하시는 걸로 하시죠. 
박시선 위원   아니 아니, 저는 질의 없는데 팀장님께서 아까 그런 말씀 하셔가지고 드렸어요. 
    (웃음)
○위원장 진선화   더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진선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여성가족과 

○위원장 진선화   이어서,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341쪽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시 별도 책자 제1차 수정예산안 125쪽 세출예산 부분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네. 여성가족과장 고재용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총 예산액은 2023년 금년 예산액보다 3억 2641만 2천 원 감액된 657억 9845만 
1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규모가 좀 큰 사업하고요. 또 자체 사업,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1쪽,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은 여주시 가족센터 운영비로 신규사업 반영하여 전년 대비 1억 7946만 6천 원 증액된 9억 4346만 6천 원으로 계상하였고.
  342쪽입니다. 
  가족센터에서 운영하는 공동육아 나눔터 운영을 위해서 5671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여성단체협의회 연찬회 지원은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3쪽입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만 3개월에서 만 12세까지 아동을 둔 가정을 위한 사업으로 지원 단가 인상을 반영하여 2013년 대비 7754만 6천 원 증액된 17억 9171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4쪽 중간입니다.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지원 사업은 여주시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의 인건비·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1639만 4천 원을 계상하였고.
  345쪽 상단입니다.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인건비 보전을 위해 529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민대상 폭력예방교육 사업비 500만 원을 증액하여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7쪽입니다. 
  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은 출생아 1인당 200만 원 바우처 지원금으로 10억 8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결혼장려금 지원은 2023년 1월부터 시행되는 사업으로 혼인신고한 남녀에게 최대 100만 원 분할 지급하는 사업으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8쪽 중간입니다. 
  1인가구 지원사업은 2024년 신규사업입니다.
  1인가구 식생활 개선을 위한 요리교실 등 가족센터 1인가구 지원 프로그램 운영비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입니다.
  아이돌봄 이용,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의 본인부담금으로 지원하는 것인데 2024년 신규사업으로 9563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입니다.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은 둘째아 이상 출산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정에 지원하는 것으로 13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50쪽입니다. 
  상단,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시설에 노후된 창문 교체를 위해 편성한 것으로 49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1쪽 중간입니다. 
  저소득한부모가족 양육비인데요. 아동 양육비, 또 학용품비 등 지원으로 27억 51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2쪽 중간 신규사업입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도비 사업으로 저소득 아동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가정에 주는 것으로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부모 위기가족 회복지원 도비 지원사업으로 심리상담 및 또 가족관계 증진 프로그램 운영비로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53쪽입니다. 
  다문화가족 특성화 사업으로 다문화가정 방문 교육, 또 자녀 언어발달 지원 등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7482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5쪽입니다. 
  다문화가족 캠프 지원은 2024년 신규사업으로 68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7쪽입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세에서 2세 영아 857명의 보육료로 금년 대비 12억 5833만 7천 원이 감액된 68억 134만 9천 원을 계상하였고, 가정 양육수당 지원은 86개월 미만 아동인데요. 265명의 양육수당으로 3억 1805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누리과정 운영 지원입니다.
  3세에서 5세 유아 대상자 727명의 보육료 및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30억 9621만 
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358쪽 하단입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사업입니다.
  어린이집 0세에서 2세까지 영어반 담임교사 및 연장보육 전담 교사에 대한 근무환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6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9쪽입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인데요.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으로 1억 8800만 원, 또 동지역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1억 6200만 원, 또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비 6억 9983만 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2억 1578만 원, 또 보육교직원 예방접종비 지원으로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0쪽입니다.
  영아반교사 등 특수근무수당 지원사업으로 경기도 영아·다문화 전문과정 이수 보육교사 및 장애 영유아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한 보육교사에게 특수근무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육교사 근속수당 지원입니다. 
  어린이집에 2년 이상 근속 중인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140명에게 근속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1쪽 중간입니다. 
  부모급여 지원사업은 만 2세 아동 953명에게 연령에 따른 양육비, 저희가 0세는 100만 원, 만 1세는 5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89억 7157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입니다. 
  정부 지원 어린이집 국공립하고 법인입니다. 총 17개소 교직원 인건비로 30억 1388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2쪽입니다. 
  영아전담등 교직원 인건비 사업입니다.
  영아전담 13명, 또 장애아통합 13명, 야간연장형 7명 해서 인건비 4억 8579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인데요. 보조교사 인건비입니다.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조교사하고 연장보육 전담교사 인건비로 20억 482만 6천 원을 계상하였고,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대체교사 인건비) 사업은 2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3쪽 중간입니다. 
  0세아 전용 어린이집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저희가 0세아 전용 1개소가 있는데요.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1112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4쪽입니다. 
  어린이집 운영지원(차량운영비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통학버스로 신고하고 실제로 통학버스를 운행하는 어린이집 46개소가 있는데요.
  차량운영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4501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운영 지원사업은 관내 전체 어린이집의 급식비, 또 운영비 등 어린이집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억 7662만 7천 원을 편성하였고, 보육시설 환경개선사업은 평가인증 민간 어린이집에 전기·가스 점검비를 지원하고, 안전공제회 가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5쪽입니다. 
  어린이집 환경개선. 노후 어린이집 개·보수 비용인데요, 3200만 원. 또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사업으로 69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가정·민간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사업입니다.
  조리원을 채용한 평가인증 및 유지, 평가등급이 또 C등급 이상인 가정과 민간 어린이집 27개소에 조리원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4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아 표준 프로그램 지원사업입니다. 
  영아반 교사 학습활동 지원비 및 아동 안전 물품 구입비 등으로 6780만 원을 계상하였고,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은 어린이집 57개소에 40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6쪽입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사업은 1억 2084만 원 편성하였고요.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 지원은 공공형 어린이집 11개소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공립 수준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운영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작년 대비 2억 6333만 1천 원이 감액된 3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공공형 어린이집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11개소와 또 여주형 어린이집 6개소 지원하는 사업으로 3억 7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연합회 지원사업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스승의 날, 체육행사 등으로 1380만 원, 또 어린이집 가족 참여 한마당축제로 1200만 원 계상하여 보육교직원 사기진작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하단,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민선 8기 공약 『아이 키우기 좋은 여주』 구현의 일환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업 확대를 위해 전년과 동일하게 8억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68쪽 상단입니다. 
  시간제보육교사 보육서비스 제공 지원을 위해 육아종합센터와 여주시 관내의 예꼬어린이집 등 2개소에 90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선도교육청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입니다.
  순수 도비사업인데요. 어린이집 누리과정과 또 유아 1인당 2,690원씩 해서 급식비 지원하는 사업으로 4억 3030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9쪽입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사업은 시설 및 취약아동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것으로 8억 3899만 원을 계상하였고, 그 아래에 가정위탁아동 양육 지원사업으로 가정위탁아동 41명에 대한 양육 보조금 1억 99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가정위탁아동 학습활동 지원사업입니다.
  가정위탁아동 41명의 학습 지원에 대해 92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0쪽입니다.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은 자립준비 청년 38명에 대한 자립수당으로 2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퇴소 및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사업으로 보호종료아동 22명에 대해 45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2쪽 하단입니다. 
  결식아동급식 지원사업으로 연중 결식우려아동 1,059명의 사업량을 편성하여 26억 7057만 원을 계상하였고, 그 아래 결식아동 지원사업으로 방학 중 결식우려아동 추가로 760명의 사업량으로 5억 8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아동급식지원 플랫폼 배달 지원사업비입니다.
  내년 신규에 참여하는 경기도 아동급식지원 플랫폼과 연계하여 아동급식카드 사용 아동 배달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저희가 45명 정도 해서 6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3쪽입니다. 
  중간, 아동수당 지급 사업으로 만 8세 미만 4,321명의 아동수당 지원에 대하여 51억 8562만 3천 원을 편성하였고요.
  그 아래, 어린이날 기념행사 지원사업으로 행사비용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 지원사업으로 드림스타트 지원아동 130명에 대한 각종 프로그램 및 운영비를 포함한 1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7쪽입니다. 
  하단부, 요보호아동 그룹홈형태 보호 사업으로 관내 그룹홈 3개소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4억 304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8쪽입니다.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인건비 추가지원으로 금년부터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호봉제 도입에 따라 1억 292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쪽입니다. 
  아동양육시설 운영 지원사업으로 법인 양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를 위해 19억 9142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아동복지시설 학습활동 지원사업으로 관내 4개소 시설아동의 원활한 학습 지원을 위해 3억 7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9쪽 중간입니다. 
  학대피해아동 운영 지원으로 학대피해아동쉼터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 사업비로 2억 4789만 4천 원을 편성하였고.
  380쪽 하단입니다.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사업에 여주, 이천 2개 시·군을 관할하는 이천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에 필요한 여주시 부담금 29.33%에 대하여 6555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1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사업으로 관내 12개소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로 3억 2601만 2천 원을 편성하였고, 그 아래에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사업으로 종사자 인건비 추가분 11억 5165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추가분은 아니고요, 인건비입니다. 죄송합니다.
  그 아래,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추가 지원으로 호봉제 도입에 따라 3억 3012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2쪽입니다. 
  중간부, 지역아동센터 돌봄교사 지원사업으로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돌봄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돌봄교사 인건비 지원으로 2억 6496만 원을 계상하였고, 384쪽 중간에 아동복지교사 파견 지원사업으로 저희가 아동복지 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교사 15명의 사업량으로 3억 1733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사업으로 다함께돌봄센터 5개소에 대한 운영비로 1억 8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85쪽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지원사업 12명에 대하여 4억 1364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추가 지원으로 호봉제에 관련해서 73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6쪽 중간입니다.
  방학 중 어린이 행복밥상 지원사업으로 2024년 경기도 행복밥상 사업 계획에 따라 다함께돌봄센터 이용아동 방학기간 급식비 297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7쪽입니다. 
  거점형 아동돌봄센터 운영 사업으로 다함께돌봄센터 오학점 활성화를 위한 인건비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 1억 473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 건립 사업입니다. 
  여주 역세권도시개발 사업지구 내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청소년수련관 건립 공사비로 25억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8쪽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에 1억 4001만 9천 원입니다.
  또 하단에 시군 학교 밖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 사업에 44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0쪽입니다.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8219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주시 거주 여성청소년의 건강권을 보장하고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사업으로 
4억 1121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부터 청소년시설 민간위탁에 따라 청소년수련관의 운영비 8645만 6천 원, 여주청소년문화의집 4억 3555만 5천 원, 가남청소년문화의집 4억 9846만 2천 원, 또 저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4억 2984만 2천 원을 각각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1쪽입니다.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에 1억 8897만 8천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부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상담사 인건비 및 사업 운영비를 1억 3616만 6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93쪽입니다. 
  여주시와 LA 한인회 간 우호교류 협력에 따라 청소년 국제교류 추진을 위해 4946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4쪽입니다.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 지원사업으로 순수국비입니다.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여성가족과 일반회계 예산 설명을 마치고요.
  다음은 2024년도 예산안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지 125쪽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안심보육 지원사업입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유아반 만 3세 한합니다. 교사 대 아동 비율 축소에 따라 운영비 등 보조를 위해 36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예.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용이 많아서 질의도 많으실 거라고 예상되는데요. 간결한 질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분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두형 위원 거수)
  네. 박두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두형 위원   네. 장시간 아주 설명하시느라고 혼나셨습니다. 
  사업도 점점 가면서 늘어나고 있고, 또 아까는 사회복지에서 노인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많이 사업을 펼치더니 이제는 또 어린이, 장애인, 또 아동, 청소년, 영유아 할 것 없이 사업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산서 418쪽입니다. 결혼장려금 지원.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설명서인가요?
박두형 위원   예. 설명서. 418쪽.
  저희가 결혼장려금 지원사업으로 해서 이제 100만 원씩 주는데요. 이게 지금 지난해에 400명 해서 50만 원, 2억. 그다음에 분할해가지고 또 1년 지나서 50만 원 줘서 2억 해서 4억을 예산을 했다가 올해는 5천만 원이 줄여졌어요.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네, 네.
박두형 위원   그래서 지금 2024년도 예상으로도 이렇게 한 400명, 공히 2023년도에도 400명, 이러면 4억 가지고는 충분한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저희가 이 조례, 우리 의원님들이 발의해주셔서 올해 처음 한 번 해봤었어요. 해봤는데 저희가 10월 말까지 272명이 지급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한 두 달 남았는데 저희는 넓게 잡아서 맥시멈 잡아도 한 400명 되지 않을까, 금년도는. 
  이렇게 해서 올해 50만 원 주시던 분 내년에 또 50만 원 드리고, 추가로 또 내년에 한 400분 정도 하시면 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우선은……. 예산이 또 너무 많이 생기면 저희도 또 나중에 추경에 또 반납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는 어느 정도 결혼한 숫자가 나왔기 때문에 좀 맞춰가지고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박두형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는데요. 
  예산서 416쪽에 아빠 육아휴직장려금 지원. 이것도 보면 50만 원씩 해가지고 3개월 지급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3개월 지급하고 그 이후에는 지급을 안 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네. 이게 남성 근로자다 보니까…….
박두형 위원   그러니까요. 아빠죠?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네.
박두형 위원   그러면 3개월 동안은 50만 원씩 매달 지원하고 3개월이 지나면 안 주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네, 네. 이게 기존에 아마 직장 다니시다가 휴직을 하면 휴직금이 나와요. 그런데 저희가 추가로 3개월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박두형 위원   그래서 그 예산이 50만 원 가지고 좀 부족한 거 아닌가.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통상 임금, 자기 받는 급여보다 더 많이 줄 수는 없기 때문에 통상임금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다 보니까.
박두형 위원   남자가 육아휴직을 하면 집안에서 빨래하고 밥해야 되고 다 할 텐데 좀 올려줘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해봐서 알아요.
    (웃음)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두형 위원   자, 그러시고. 483쪽, 공공형어린이집 운영 지원.
  예산이 좀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지난해에 비교해서. 2억 6300.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483쪽이요?
박두형 위원   예, 예. 그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왜 이렇게 공공형어린이집에 대해서 운영비 지원이 지난해에 비교해서 한 2억 6천 삭감됐는데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저희가 우선은 공공형어린이집 숫자가 조금 준 게 있고요. 그다음에 당초에, 이것은 내년 추경 때나 아마 더 추가로 더 내려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 보육 관련 예산들이 마이너스가 많습니다.
박두형 위원   도비가 특히 1억 9700이 줄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네, 네.
박두형 위원   다른 비용은 대부분 도비가 많이 늘고 지원금이 늘어났는데, 유독 공공형어린이집 운영 지원비만 도비가…….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이게 도비 비율이 75%고 저희 시비가 25%라서 워낙 비율이 센 건데 지금 이 보육 관련 예산이 보시면 다 마이너스입니다. 
  그런데 아마 이게 도에서 예산 확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미진해서 다음 추경 때 더 추가로 내려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게 부담지시에 의해서 저희가 우선 편성을 한 겁니다. 아마 다음 추경 때는 이 부분들이 좀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두형 위원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네.
박두형 위원   하여튼 우리 과장님이 너무 고생이 많으시고, 여성가족과장님이 원래 여자분이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그전에는…….
박두형 위원   그렇게 하셨죠?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초대 남자 여성가족과장이라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박두형 위원   네. 엄청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하여튼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위원장 진선화   경규명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경규명 위원   박두형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이어서 한번 좀 여쭤보겠는데요.
  작년 결혼한 쌍을 제가 찾아보니까 한 376쌍 정도가 결혼하셨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작년도에요?
경규명 위원   예. 그런데 올해 들어서는 또 더 줄었어.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아까 10월 말까지 272명 금년도에 받아가지고…….
경규명 위원   300쌍이 채 안 될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중에는 또 결혼한 분들이 연세 많으신 분들이 또 재혼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여하튼.
  그렇다면 400쌍으로 하는 것보다 차라리 내년에는 좀 줄어들 것을 예상을 해서 300쌍으로 해놓는 것은 어떤가. 차라리. 추경 때 감하고 이러기보다는?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글쎄, 뭐…….
경규명 위원   300쌍이 넘어갈 것 같지가 않아서…….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아니, 지금 이제 10월 말까지 272쌍이니까요. 지금 이제 11월하고 12월 달이 있으니까…….
경규명 위원   겨울철에 결혼 굳이 많이 할까요?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아무래도 코로나가 작년에는 아마 그 효과 때문에 좀 한 것 같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요즘 보니까 직원들도 많이 결혼하던데요?
경규명 위원   결혼 많이 해가지고 500쌍, 600쌍 더 증가시켜 놓으면 참 좋겠는데 이게 해가 갈수록 자꾸 줄어드네요, 보니까?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아무래도 젊은 청년들이 좀 없다 보니까.
경규명 위원   네. 그냥 400쌍으로 가고 나중에 한번 비교해 봅시다.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아서요. 50만 원 저거니까, 예.
경규명 위원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5천만 원을 더 깎자고 하시는 건가요?
경규명 위원   예. 그리고 결혼한 쌍들이 이거 또 몰라서 신청 안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것도 홍보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지금은 읍면동에서 혼인신고 하러 오면 안내도 하니까요. 
경규명 위원   아, 그렇게 하나요?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예, 예.
경규명 위원   그 여성 1인가구 여성안심패키지 지원하는 거.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네, 네.
경규명 위원   아직 집행률은 제로예요, 제로.
  몰라서 신청 안 하는 거 아닐까요? 다 아실까?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이게 제로라고요? 
경규명 위원   여기 집행률을 보면, 421페이지.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저희가 금년도 59가구가 나갔거든요. 
경규명 위원   많이 나갔어요, 지금? 여기 잡혀 있지가……. 안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9월 이후에 많이 잡힌 거네요, 그러면?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네, 네. 저희가 원래 60가구 예산 세운 건데요, 59가구 나갔습니다.
경규명 위원   아, 그렇습니까? 여기 너무…….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이게 아마 9월 말 기준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런 것도 있고, 또 ‘자격증 취득’하고 청소년들 하다 보면 ‘자격증 취득’이 10월 말 이후에 많이 나와요. 검정고시라든가.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는 조금 이제 그 집행률하고, 하반기 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게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경규명 위원   그래서 하반기에 많이 신청을 했나 보죠?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네. 저희가 1차, 2차, 3차까지 해가지고요. 그래서 총 59가구 받았습니다.
경규명 위원   많이들 신청을 하는군요, 그래도. 알고.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그래서 저희가 좀 더…….
경규명 위원   다시, 저 직원이 뭐 얘기하고 싶은 게 있나 봐요.
    (담당주무관, 앉은 자리에서 「집행은 12월 중에 한꺼번에 모아서 합니다」라고 말함)
  아, 지금은 아직 안 나가고 한꺼번에 집행하겠다는…….
    (담당주무관, 앉은 자리에서 「신청을 다 받아서……」라고 말함)
  신청을 받고 있는 게 50가구가 있는 거고? 그리고 아직 집행은 안 했군요?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이게 기본사업이 있고 추가사업 본인들이 신청을 해가지고 체크를 하면 저희가 취합을 해서…….
경규명 위원   그러면 20가구인데 52가구, 한참 더 많이 신청하면 그 예산을 어떻게 배정을 하시나요? 더 오버 됐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자르나요, 다 하시나요?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는 거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는 겁니다.
  저희가 60가구 예산 세웠는데요. 현재 59가구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가격이 저희가 한 번에 또 똑같은 물품을 많이 사면 좀 떨어지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30만 원 예산이 있는데, 1인당. 지금 보니까 29만 4천 원으로, 그러다 보니까 한 네다섯 명은 더 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경규명 위원   우리 여주에도 1인 가구가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많죠. 예, 예.
경규명 위원   그런 부분에 세심하게 좀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공공형 어린이집하고 여주형 어린이집하고의 차이점은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아무래도 금액적인 부분이 좀 차이가 있고요. 
  공공형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해주는 거니까 큰 거고, 저희 여주형 같은 경우에는 민선8기 공약 사업에 들어 있어서 저희가 올해부터 내년에 3개, 이렇게 해가지고 지원할 예정인데요. 
  일부 운영비 좀 지원하고, 그다음에 환경개선비 저희 여주형은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경규명 위원   그러니까 공공형 어린이집과 여주형 어린이집의 차이점이 있느냐, 이거 여쭤보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공공형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중앙 단위에서 점검을 해서 결정을 하는 거고요. 저희 여주형은 여주시에서 자체 계획수립에 의해서 저희가 지정을 하는 겁니다.
경규명 위원   할 테지. 하지만, 공공형이든 여주형이든 공히 같이 잘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할 텐데 여주형하고 공공형하고의 차이점이 뭔지 제가 이해를 못 해서 그래서 한번 여쭤봤는데, 특별히 더 다른 것, 더 더해져서 만들어져야 되는 어린이집형이 있습니까, 혹시? 그런 건 아니죠?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그건 아니고, 평가를 했을 때 공공형은 떨어지신 분들이나 안 되신 분들이 저희 여주형을 신청하세요.
경규명 위원   그러면 공공형이 되신 분들은 그대로 가고…….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예, 그럼요.
경규명 위원   거기에서 떨어지셔서 안 되신 분들 중에 여주형 어린이집을…….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네, 네. 저희가 평가기준이 여주시는 좀 완화가 된 거고. 네, 네.
경규명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올해 여주형 어린이집 선정이 됐어요. 공공형 되신 분들은 그렇다손 치고.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네, 네.
경규명 위원   내년에 다시 또 받을 수 있어요? 그건 안 되죠?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저희가 한 번 되면 3년 하는 거예요.
경규명 위원   3년?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예. 한 번 되시면. 그러니까 내년에는…….
경규명 위원   그게 한 5천만 원 정도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네?
경규명 위원   비용이 5천만 원 정도…….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한 어린이집당요?
경규명 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아이들 숫자에 따라 다르거든요. 20인 이하냐, 30인 이하냐, 숫자에 따라 좀 다른 게 있고요.
경규명 위원   차등을 둬가지고…….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아니, 선정이 되면 저희가 공고를 내서 신청을 받아갖고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선정할 때도 그 평가가 공공형보다는 조금, 거기서 떨어지신 분들이 또 오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약간 좀 완화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경규명 위원   예. 제가 우려돼서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사실은 한 57개 정도 어린이집이 있는 것 같은데 한 집이 되고, 1년에 한 세 군데씩 선정을 하는 모양이에요?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네.
경규명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3년이 가고, 그다음에 또 다른 어린이집이 세 집이 선정이 되고 하면 나머지 조금 뒤에 처져있는 어린이집을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한 방법이 모색되지 않지 않을까 싶은 우려 때문에 한 번 여쭤본 거거든요.
  대부분의 어린이집이 좀 시설이 좋아져야 되는데 여주형 어린이집에 특히 선정이 된 곳은 시설비가 들어가니까 조금은 좀 좋아질 텐데 선정되지 못하는 나머지 어린이집들이 그런 예산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좀 적어지지 않을까 싶은 우려 때문에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선정이 되려면 아무래도 여러 방면에서 열심히 또 하셔야겠죠. 예.
  선정이 되기 위한 노력도 하셔야 되고, 또 프로그램이라든가 아이들이나 학부모들이 좋아하는, 아니면 또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평가가 돼야지만 그 대상이 되는 거지, 저희가 그냥 임의로 어린이집이라고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좀 그렇고요.
경규명 위원   이 시설비 좀 올려주는 건데…….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시설비요?
경규명 위원   예. 시설비 주는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선정됐을 때?
경규명 위원   예. 선정됐을 때.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그건 저희들이 논의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설비라고 하는 것을 매년 해줄 수는 없으니까, 3년 선정됐을 때 시설비는 한 번이거든요.
  그런데 그 금액 같은 것은 저희가 아이들 숫자라든가 그런 것을 가지고 한번 논의를 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경규명 위원   예. 그러면 조금 뒤처지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몇십 년이 있어도 받을 길이 없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그렇죠, 뭐. 어린이집을 저희가 민간만 해주는 거거든요. 민간에서 그것도 받고 학부모님들한데 호응도 받고 하려면 나름대로 또 열심히 하셔야겠죠.
경규명 위원   그 어린이집들이 조금 여유롭지 못한 부분을 좀 도와줬으면 하는 바람 때문에 자꾸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굳이 이렇게 ‘여주형 어린이집’ 해가지고 선정해가지고 가게 되면 차등을 둬서 이 지원을 해주게 되니까 ‘조금 어려운 부분을 선정하는 방법은 어떨까?’ 싶은 생각이 있어서.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예.
경규명 위원   아주 우수한 어린이집을 차등을 둬서 지원해 주는 거 아닌가 싶어서, 이럴 때.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지금 어린이집 자체, 이 사업 자체가 아동들이 줄기 때문에 어린이집 원장님들도 하실 때 열심히 하셔야 되고, 좋은 프로그램도 만들어 와야 되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또 인정해 주려고 여주형 어린이집을 만들어서 지원해주는 거기 때문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받을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경규명 위원   다음에 한번, 다시 한번 이것은 따로 얘기 좀 나눠보시죠.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네. 참고로, 저희가 작년하고 금년 해서 어린이집 폐원된 게 17개소입니다. 국공립은 8개가 만들어졌고.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아이들 숫자는 줄고 하니까 도태되는 데는 도태되고 또 잘하는 데는 또 잘하시고 이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수준도 올라가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경규명 위원   알겠습니다. 네.
    (이상숙 위원 거수)
○위원장 진선화   네. 이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숙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여성단체협의회 지원비가 이번에 체육대회 하던데 그것도 지원비가 는 건가요? 아니면…….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저희가 작년에 본예산에는 1500만 원이었는데 그분들이 또 추가로 하셔서 추경에 1천만 원 해서 명랑운동회 2500만 원에 했어요. 당초에는 1500만 원 가지고 연찬회를 하려고 했는데 명랑운동회 한번 그때 사업 계획이 바뀌면서 저희가 추경에 확보를 해가지고 명랑운동회 이번에 했고요. 
  내년에는 체육 이것은 이제 한 2∼3년 후에 한 번 더 하고 내년에는 연차별로 해가지고 다시 1500만 원으로 이렇게 줄인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숙 위원   그래서 연찬회로 이렇게 바꿔놓은 거예요, 그러면?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네, 네.
이상숙 위원   아니, 그래서 조금 아쉬운 생각이 들어서. 뭐냐 하면, 그런 연찬회도 하고 또 체육대회도 하는가 해서요. 
  그 체육대회 때 우리 그래도 여주의 여성단체협의회잖아요. 이게 큰 기구인데 우리 여주시 내의 한부모가정들하고 같이 이렇게 어떤 프로그램, 같이 어울리는 프로그램을 해주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럼 사업 비용이 조금 더 의미 있겠다.’ 그래서 좀 제안을 드려봅니다.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예산설명서 411페이지에 우리 출산장려 지원을 첫째아를 낳으면 100만 원을 해주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네.
이상숙 위원   그리고 2024년도부터 부모급여가 또 신규로 100만 원 지원이 되고, 첫만남이용권이 200만 원이 지원이 되고, 이게 첫째 아이를 낳으면 400만 원을 지원받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예, 예. 다만, 그 부모수당은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았을 때. 그때, 집에서 양육을 할 때는 저희가 100만 원을 드리는 거고, 어린이집을 보냈을 경우에는 차액만 한 48만 원 정도만…….
이상숙 위원   차액만? 네, 네. 어쨌든 100만 원 받는 거죠, 뭐.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네, 네.
이상숙 위원   네. 그래서 이제 아이를 낳으면, 첫 아이를 낳으면 400만 원을 지원받는 그런 상황이 됐네요?
  이것이 지금 홍보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아, 이 부분에 대해서요?
이상숙 위원   네, 네.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예, 알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떨어져 있는 걸 우리 신혼부부들, 또 가임여성들이 전체적인 내용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아, 첫아이를 만나면 이런 이런 혜택을 받습니다.’ 그러고 홍보를 좀 하면 더 효과가 출산에, 출산장려에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출산장려 지원비도 시비 100%거든요. 첫째아·둘째아·셋째아, 분할지급 대상자 둘째아·셋째아 이상, 이렇게 해서 다자녀장려금, 다자녀가정 입학축하금 지원, 이렇게 나가는데 이것 좀 같이 엮어서 한번 이렇게 홍보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네.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432페이지에 청소년 한부모가정이 있어요.
  보니까 청소년 한부모가정이 7명이 있고, 청소년 부모 가정도 15명이나 되네요, 여주시에?
  한부모가정은 7가정, 그다음에 청소년 부모 가정은 15가정이 이동양육 지원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소년 가정들은 우리 한부모가정이나 부모 가정을 상담사가 따로 이렇게 지원비만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생활에 도움을 주는 상담이나 이런 걸 해주는 지도사가 따로 있는지? 그게 더 중요할 것 같거든요.
  있나요? 과장님, 혹시? 없어요? 지원비만 그냥 통장으로 넣어주고?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주로 저희 읍면동의 사회복지사하고 복지행정과에 있는 무한돌봄팀 이런 데에서 사례관리가 대상자가 되면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그래서 그것도 좀 엮어서 더…….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네. 여기 청소년 부모는 저희가 예산은 15명인데요. 현재는 10명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아, 그래요?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저희가 내년에 혹시 몰라서 늘어날 거 아마 이렇게 해서 15명까지 예산편성은 해놓은 겁니다.
이상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굉장히 어떻게 보면 위기가정일 수 있거든요.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예. 아쉽죠.
이상숙 위원   이혼 확률도 많을 수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이 지원금보다 더 중요한 게 관리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것들을 잘 살아 나갈 수 있게 도움을 주는…….
  사실 이런 것도 만약에 부모가 그런 상담을 해주실 분이 없다면 어르신노인일자리에서 연계해서 그렇게 또 같이 가정을 가서 도와주고 하는 그런 어르신을 또 이렇게 같이 연결해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또 우리 과장님하고 이 주무팀들의 또 관심일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좀, 일이 많으시지만. 일이 엄청 많아요. 일이 많으시지만 그 부분도 좀 신경 써주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이상숙 위원   네. 그리고 552페이지에, 예산설명서. 
  우리 청소년 동아리활동 지원 프로그램. 이것은 정말 너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 필요하지만, 지금 학교에서 동아리 활동 장려 이런 것들이 옛날 같지 않아서, 이게 지금 20개 동아리로, 보니까 지원을 늘릴 계획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내년에, 네. 네.
이상숙 위원   네, 네. 지금 실제 20개 동아리가 신청이 되어져 있는 건가요? 어떻게…….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아니요. 아직 이제, 지금 현재 6개인가 8개인가, 10개? 8개 저희 하고 있는데, 저희가 청소년문화의집에 동아리가 또 있어요. 6개 동아리가 있는데 저희가 금년까지는 직영을 했잖아요?
이상숙 위원   네, 네.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보니까, 이 보조사업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빠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이게 위탁이 되니까 저희가 그 동아리까지 포함해서 할 계획으로 해서…….
이상숙 위원   20개로…….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예. 14개 정도 되는데 한 20개 정도 예산 편성해서 같이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554페이지에 보니까 시비 100% 사업으로 청소년 교류하는 신규사업을 만들었네요?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네, 네. 저희가 이게 2019년부터 LA 한인회하고 얘기가 있었는데 코로나가 되면서 못 했어요. 그래서 작년부터 서로, 코로나도 완화가 돼서 저희하고 중국하고 LA하고 이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중국 쪽은 요즘 미중 관계로 해가지고 중국에서 연길시에서는 취소를 했고요. 저희하고 전주시하고, 우리나라에서는. LA 한인회하고 이렇게 해서 추진을 했는데…….
이상숙 위원   이게 사실 타 시·군에는 많이 실시하고 있는데 우리 여주시도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못 했던 거예요, 그러면? 했던 건데?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아니, 타 시·군은 모르겠어요. 아마 안 할 걸요? 그런데 저희 여주하고 전주하고 이렇게 해서, 연길시, LA 한인회 이렇게가 된 건데 코로나 때문에 못 하다가 이번에 한번 다시 추진해 보자 했는데 연길은 빠지고…….
이상숙 위원   이거 선정 방식은 어떻게 하기로 했나요?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선정은 다 했습니다. 저희가 학생 15명 했는데요. 각 학교로 해서 신청받아서 경찰관 입회하에 추첨을 해가지고요.
이상숙 위원   중학생, 고등학생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고1, 고2요.
이상숙 위원   고1, 고2로?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다음 달 1월 16일 날 출발할 예정입니다.
이상숙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예산 산출근거 보니까 3박을 하게 돼 있거든요?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이것은 미국에서 오는 애들 거예요. 
이상숙 위원   아, 오는 애들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저희 것은 저희가 가면 LA에서 해주잖아요. 숙박이고 이런 거 다. 거기에서 해주는 거고, 저희는 항공료만…….
이상숙 위원   항공료만 가져가면 거기서 다 제공해 주고?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항공료만 본인부담으로 해가지고요. 청소년 15명한테 저희가 항공료하고 비자 수수료 해서 200만 원씩 자부담하고, 숙식이라든가 아까 보험, 차량비 이건 다 LA 쪽에서 부담을 하고, 이것은 또 LA 쪽에서 오는 한인 자녀들 저희가 3박 4일 하고, 또 전주 가서 3박 4일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마…….
이상숙 위원   같이, 전주하고 그럼 연계해서 하는 거군요?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예. 원래는 4개 시·군이었는데 연길시가 빠지는 바람에 3개가 한…….
이상숙 위원   LA를 가는데 이거 3박을 한다고 그래서…….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네, 네. 이것은 오는 국제교류 학생들 그 비용입니다.
이상숙 위원   전주하고 같이 연계해서? 그래서 제가 이게 혹시 잘못 계상, 상정이 안 된…….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저희는 10박 11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10박 11일? 알겠습니다, 네.
  뭐, 대부분이 다 국도비 사업이에요, 그리고. 사업도 많고. 이게 실행이 안 되어져 있는 것들은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좀 집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고, 연일 고생이 많으신데 우리 팀들하고 같이 응원 드립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선화   네.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청소년 국제교류 산출 근거에서 홍보비는 그러면 왜, 어떤 부분에 쓰이는 거예요? 350만 원.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이거 저희가 기념품을 좀 사려고요. 그래서 저희 여주의 기념품을 사서, 저희가 그쪽에서 한 45명 되는데 그 기념품하고 또 행사 때 현수막도 해야 되고 그 비용을 좀 넣었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알겠습니다. 질의 더 있으실 것 같고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만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진선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필선 위원 거수)
  네,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필선 위원   성과계획서 227페이지 보면 ‘조직 및 인력 현황’ 나오고 정원 21명에 지금 스물한 분이, 참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많은 일, 사업 수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 제가 양 많은 데는 따로 옆으로 쭉 적는데 사회복지과가 6페이지 나왔는데 8페이지 나왔어요. 농정과, 3대 일 많은 부서가 농정과까지 같은데 농정과, 축산과 합친 수보다 많은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 수가.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네. 저희가 가짓수가 좀 많거든요, 금액에 비해서. 
유필선 위원   가짓수가 또 비슷비슷한 게 여러 개로 쪼개져 있는 특성도 있고요. 
  그래서 쪼개져 있는 부분을 좀 보면요. ‘영유아보육 및 종사자 지원’ 단위 사업 파트하고요, ‘영유아보육료 시설 지원’ 쪽하고요. 
  이게 이를테면 교직원 인건비, 처우개선 수당 이런 게 참 여러 개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네. 
유필선 위원   그런데 조금 궁금해서. 이게 세부사업 밑에 단위사업을 설정할 때 장애영유아 보육교사……. 보육교사 근속수당 지원, 특근수당 지원 이런 것은 대부분 ‘영유아보육 및 종사자 지원’ 쪽으로 편제가 되어 있는데 몇 가지가 같은 성격 같은데, 제가 볼 때. 
  교육 교직원 인건비 지원, 국공립, 영아전담, 보조교사, 대체교사 이 파트를 따로 ‘영유아보육 시설 지원’으로 편제한 이유가 있나요? 위로 넣어도 될 것 같기도 한데. ‘영유아보육 및 종사자 지원’ 쪽으로.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그것은 혹시 국비사업이라서 그런 것 아닌가요? 
유필선 위원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예. 저희가 국비사업이 있고 도비보조사업이 따로 있고 저희 시비 추가 사업이 따로 있다 보니까 아마 그래서 그런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유필선 위원   하여튼 교직원 인건비 지원 부분은 이 ‘영유아보육 종사자 지원’ 단위사업에 함께 들어가는 게 성격이 더 맞지 않을까 싶어서 궁금해서 말씀드렸고요.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부의장님, 그것은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네.
  설명서 411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출산장려 지원? 예, 예. 
유필선 위원   예. 출산장려 이번에 이상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했다가 사회보장 변경 합의 이 부분 때문에 일단 보류가 되어 있는데, 조례안이. 이 출산장려 지원만 관련해서 다자녀를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조정할 경우에 이 설명서 보면 셋째아 이상 출생아 예산 4000만 원, 그다음에 분할지급 대상자 4억 5600만 원 해가지고 5억 정도 추가비용이 들어간다. 이렇게 추정하면 대강 맞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장려 지원금에서는 그것은 관계없지 않나요? 
유필선 위원   관계없는 건가?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예, 예. 이것은 어차피 첫째, 둘째, 셋째 그냥 낳는 숫자에만 지원되는 거고 다자녀 했을 경우에는 세 자녀가 두 자녀로 가니까 그 부분이 좀 늘어나는 거였습니다. 
유필선 위원   아, 그러네요, 참. 다자녀 그래서 바뀔 때 저번에 자료를 주셨는데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대략 어느 정도 다자녀 관련 사업이 셋째에서 둘째로 되면 예산이 총액은 어느 정도 더 느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죄송합니다. 그 금액을 저도 뽑았는데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만…….
유필선 위원   예. 뒤에 아시는 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금액은 뽑았는데요. 
유필선 위원   네, 지금 바로 안 되면 나중에라도…….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예, 자료를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먼저 검토할 때 뽑아놓은 자료가 있어서요. 
이상숙 위원   이게 제가 자료 받았을 때 일단 ‘내년부터 낳는 두 자녀부터 적용을 하자.’라는 조례라 내년도 예산에는 생각보다 많이 안 늘더라고요. 제가 그때 본 거로는 한 1억 7천? 
    (여성가족팀장 이종화, 앉은 자리에서 「2억 정도 됩니다, 다자녀. 다자녀 장려금을 했을 때 한 2억 정도 됩니다」라고 말함)
  지금 한 1억 7천에서 1억 8천. 
유필선 위원   다자녀 장려금 한 2억 좀 안 되게. 
    (여성가족팀장 이종화, 앉은 자리에서 「네, 다자녀 장려금만 했을 때」라고 말함)
  다자녀 장려금만요? 
    (여성가족팀장 이종화, 앉은 자리에서 「네」라고 말함)
  예. 493페이지예요, 설명서. 
  선도교육청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에서 ‘선도교육청’을 제가 국어사전을 안 찾아봤는데 이게 어떤 거예요, 선도교육청은?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이게 금년도 처음 갑자기 생긴 사업인데요. 유보통합 관련해서 준비하면서 급식비 추가 지원해 준다고 만들어진 사업 같습니다. 이 부분이 아까 저희가 1차 수정예산안 설명드린 내용도 그 내용인데요. 
유필선 위원   이게 그러면, 유보통합을 대비해서 시범적으로 해보겠다.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네, 네.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래가지고 사업대상도 전체 유아가 가지고 유치원에 다닐 수 있는 3∼5세 이렇게…….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네, 누리과정. 
  그런데 부의장님 아까 말씀하신 다자녀 장려금 관련해서 장려금은 5억 3천 늘어나고요. 입학축하금은 1억 7천 정도 추가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한 7억 정도.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네. 
유필선 위원   선도교육청 급식비 지원사업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게 생소해가지고요.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제가 후문으로 들은 이야기인데요. 유보통합 관련해서 경기도 어린이집연합회에서 지속적으로 아마 경기도의회하고 공무원들 계속하면서 유보통합이 되면 나중에 이런 부분을 할 수가 없으니까 미리 좀 해달라고 아마 찾아가서 의원님들 설득하고 집행부도 설득하고 그런 모양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게 갑자기 이렇게 또 내려와가지고…….
유필선 위원   예. 그러면 788명에 대해서 2,690원을 지원해 주면 어린이집의 운영비 감소 효과로 경영난이 좀 일부 해소되는 효과가 있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그것보다는 이게 아이들한테 들어가는 거잖아요? 사실은 경영난하고 그런 것보다 아이들 급식 수준을 높여주는 거죠. 건강 쪽으로 좋아지고. 
유필선 위원   하여튼 어린이집은 경영자는 이 급식비용이 덜 들어가겠네요, 그러면?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그럴 수도 있겠지만 더 질 좋은 급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운영비라기보다는. 왜냐하면 아까도 우리 위원님 다른, 경규명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보육시설로 나가는 게 처우개선이나 운영비가 여러 가짓수가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도에서도 못 늘려주고 이용하는 아동들에 대한 급식 문제, 건강이나 간식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서 아마 해주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서 539, 540페이지인데요. 540페이지를 중심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보편 지원 사업이고요?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네. 
유필선 위원   그러면, 신청만 하면 11세∼18세는 다 해당이 되는 건데 여기 집행실적을 보면 2022년도 68%, 2023년도 75%,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도 2022년도가 2023년도 현재보다도 더 적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어떤 이유에서 그럴까요? 신청만 하면 다 지원이 될 수 있는 건데, 11세∼18세 여성이면.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539쪽 보시면 이것은 이제…….
유필선 위원   540페이지부터요.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540이요? 
유필선 위원   네.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우리 앞쪽에는 여기 대상이 수급자하고 법정 차상위라든가 한부모가족 위주예요. 그리고 나이가 9세∼24세까지고, 뒤쪽 같은 경우에는 11세∼18세다 보니까 저희 뒷장에 있는 거가 도비 보조사업이 보편적으로 신청을 하는 거고 아마 금액은 같기 때문에 이 앞의 국비 보조사업은 수급자라든가 여기 한부모가정에 한정되다 보니까 아직 금액이 조금 적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유필선 위원   제가 좀 여쭤본 것은 540페이지에서 집행률이 2022년도하고 2023년도하고, 2023년도 9월 기준인데도 75%잖아요, 2023년도는? 2022년도는 68%잖아요? 그런데 이거 대상 보편 지급이니까 신청만 하면 11세∼18세 여성은 다 받을 수 있는 건데 집행률이 이렇게,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나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그 당시 제가, 여기 작년에 와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 봤을 때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홍보 문제도 있었고요. 홍보 문제도 있었고, 그다음에 아이들이 이게 바우처다 보니까 사용 시기를 놓쳤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바우처를 받아서 12월까지 사용을 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그런 부분이 좀 있었고, 이 지역화폐로 하다 보니까 이게 다른 물건을 못 사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이것만 사게 되어 있다 보니까 활용이 좀 떨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더 홍보도 됐고 그래서 더 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유필선 위원   교육지원청하고 긴밀히 소통해서 홍보도 더 좀 잘 돼서 집행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네, 알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539페이지 관련해서요. 
  이 보편 지급은 11세∼18세인데 여기는 9세∼24세니까 연령층은 더 넓은데 이것은 그래서 가난 증명서를 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좀 불편한 대목이 있는데 여전히 이 사업이 살아있는 것은 11세∼18세에 해당하지 않는 나머지 대상이 있어서 이 사업이 살아있는 것으로 보면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4세까지기 때문에 그 사이에 있는…….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신규사업인데 546페이지요.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 
  이 사업내용 좀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취지요.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저희가 이거 사업 자체는 가남 청소년문화의 집에 내년부터 할 계획이고요. 반은 초등학생 반하고 중학생 반해서 2개 반 20명씩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예산요구 필요성에 보시면 저희가 여가부(여성가족부)에서 공모해가지고 저희가 선정이 돼서 이번에 예산 내시가 돼가지고 지금 편성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지금 저희가 가남 청소년문화의 집이 내년에 문을 열면 그쪽에 지금 공부방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남읍사무소 옆에. 복지회관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을 이것을 하면서 흡수해가지고 청소년문화의 집에서 한번 해볼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이게 전국 2개소가 공모 선정된, 여주가 그 두 곳 중의 한 곳이네요?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네, 네. 
유필선 위원   이 사업내용은 돌봄센터나 지역아동센터에서 하는 성격과 비슷한 것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방과 후…….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초등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공부방에 좀 가까운 개념인 것 같아요. 
유필선 위원   공부방 가까운 개념이라고요?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예. 여기 보시면 학습지원하고 급식…….
유필선 위원   예. 체험활동, 학습 지원.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네.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부가 이런 것을 하려면 좀 여러 군데 해야지 달랑 두 군데를…….
  예, 554페이지에 국제교류 아까 조금 쉬는 시간에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이 선정, 선발기준이 따로 있나요? 여기 다 가고 싶어 할 것 같은데? 45명을…….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아니요, 이것은 외국의 LA 한인회에서 오는 사람이 45명이고요. 
유필선 위원   우리는 안 가요? 우리도 가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저희가 가는 것은 15명입니다. 
유필선 위원   15명이요?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저희가 15명, 그러니까 저희 직원까지 해서 18명이고요. 전주에서는 17명. 
유필선 위원   예. 이거 다 가고 싶은데 선발에 대해서 공정성, 형평성 문제가 안 나오는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기준은 어떻게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벌써 선정 다 했습니다. 
유필선 위원   네?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선정 다 끝났습니다, 저희는. 
유필선 위원   그러니까 어떤 기준으로 하냐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학교의 추천 받아서요. 그래서 경찰관 입회하에 추첨으로 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추첨?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네. 성적 이런 게 아니고요, 그냥. 예. 
유필선 위원   신청자 대비 추첨으로?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네. 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전에 보니까 가장 공정한 방법은 선착순 방식이 있고 추첨 방식이 있고 그렇더라고요. 
  예, 간단하게 좀 여쭤봤고요. 
  이번에는 좀 복잡한 게 있어가지고 465페이지를 중심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관련 사항들을요. 
  이게 부모급여 그다음에 가정양육수당 이런 것 나오면서 조금 복잡해졌는데, 부모급여는 만 2세 미만의 부모에게, 953명에게 100만 원, 50만 원을 직접 지급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네. 직접 지급할 예정입니다. 
유필선 위원   그래서 만약에 100만 원을 받았을 경우에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 보내지 않고 부모가 직접 양육할 경우에는 100만 원이 전부 부모한테 귀속이 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네. 11개월까지 아이들 부모님이요. 
유필선 위원   예, 11개월. 그다음에 23개월까지는 50만 원.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50만 원이고요. 
유필선 위원   그런데 이 부모가 어린이집에 보낸다. 이럴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료가 66만 1천 원으로 되어 있네요. 66만 1천 원을…….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차감하고. 
유필선 위원   빼고 이제 주는 거고요.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네. 그런데 그 금액은 저희 내년도 단가가 아직 3월 달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변경될 수도 있는데 그 차액은 아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아무튼 그 차액을 빼고 직접 부모한테 주는 거고요.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네. 
유필선 위원   그다음에 가정양육수당을 보니까 또 보내지 않을 경우에 10만 원을 추가로 주면 110만 원을 받는 거예요, 그것도 빼고 주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따로, 이것은 같이 받는 것은 아닙니다. 
유필선 위원   그럼 부모가 직접 키운다, 어린이집 안 보내고. 그러면 100만 원을 받는 거예요, 110만 원을 받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부모급여는 100만 원입니다. 
유필선 위원   아니, 그 가정양육수당이 또 있잖아요? 
    (담당팀장, 과장에게 개별 부연설명)
  이게 물어보면 설명하기가 되게 어려워져가지고.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네, 이게 양육수당은 12개월부터기 때문에요. 부모수당 100만 원 받는 사람은 대상은 아니고요. 50만 원 받는 사람이고 86개월 영유아까지는 저희가 10만 원 정액 지원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담당자가 좀 설명해 주실래요? 
    (담당주무관, 앉은 자리에서 「개월 수가 맞으면 미이용,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들은 부모급여와 양육수당을 동시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말함)
 그런 거죠? 
    (담당주무관, 앉은 자리에서 「네」라고 말함)
  그러니까, ‘내가 집에서 키우겠다’ 하면 부모급여 100만 원 받고 어린이집 이런 데 안 보내면 가정양육수당 10만 원 개월 수 맞으면 더 받고 그런 거죠? 
    (담당주무관, 앉은 자리에서 「네, 맞아요」라고 말함)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너무 가짓수가 많아서 제가 뭐…….
    (웃음)
유필선 위원   이게 나오면서 설명하기가 좀 어려워졌어요. 그전까지 물어보면 설명이 됐는데.
  예, 그거 궁금 해소가 됐고요. 
  지금 출생아 수가, 첫만남이용권 관련해서요. 417페이지인데요. 
  요새 최근에 뉴스 자주 나오는 게 ‘3분기 출생률이 0.7로 또 떨어졌다.’고, ‘이 추세면 4분기에는 0.7도 무너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540명은 언제 기준인가요? 출생률? 
  이 540명은 첫째건 둘째건 합친 거잖아요? 셋째건?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첫만남’이니까요. 출생자 수에 의해서…….
유필선 위원   그렇죠. 뭐 첫째건 둘째건 셋째건 구별 없이 출생자 수 기준인데 540명 정도가 지금, 이게 언제 기준이에요? 우리 500명 무너지지 않았어요, 지금?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저희 작년에 488명이었고요. 지금 저희 아마 금년도 한 500 안쪽으로 될 것 같습니다. 제가 11월∼12월은 아직 확인을 못 해 봤는데 그거 보면서 제가 작년도 기준으로 되지 않을까…….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이 부분이요. 이게 추계를 조금 더 촘촘히 해가지고 540명이 아니고 한 480명 정도로 잡는다라고 해도 문제가 없을 경우에, 그리고 혹시 그것을 넘어서 출생할 경우에는 추경을 세우는 방식을 통해서 본예산에서 사업비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여쭙는 거거든요. 이것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네. 그런데 이게 저희 자체 예산 같으면 딱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부담 지시해서 내려오다 보니까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면 저희가 반영을 하고…….
유필선 위원   일단 받아놓고서, 넉넉하게 받아놓고서…….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예, 예. 부담이 지시가 됐는데 저희가 뭐 ‘우리 이거 많다’ 해가지고 저희가 줄일 수 있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부담지시서는. 그래서 저희 아마 이게 제가 보기에는 3년 평균 해가지고 내려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488명 전에는 500명대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540명 정도면 3년 평균해서 내려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유필선 위원   많이 남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는 자료 가지고 하지 않고 자기들이 알아서 정해서 쭉 보내요?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이게 도비 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주로 저희한테 수요조사도 하는 게 있고요. 신규사업 같은 경우는 의견도 물어봅니다. 
  그런데 기존에 해왔던 사업은 기재부에서 예산 어느 정도 확정되면 복지부에서 인구수라든가 기본적인 데이터 가지고 해서 했다가 나중에 약간 이견이 있을 때는 도에서 한번 흔들어 주고 다음 추경에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요. 
  아마 그런데 거의 그렇게 작년 수준, 재작년 수준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거의 틀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차이가. 
유필선 위원   예. 이것은 조금 결이 다른 이야기이기는 한데 여성가족과 예산이 이렇게 줄어든 적이 있나요? 올해 한 3억 2600 정도가 작년 대비 줄었는데.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줄어든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청소년수련관 시설비가 36억이 이번에 줄었어요. 왜냐하면, 작년에 배정을 해주셔가지고 시설비가 줄다 보니까, 시설비를 빼자면 3억 주는 게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한 25억 이상이 늘어난 것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유필선 위원   아, 그런 거예요? 수련관 빼면.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예. 저희가 작년에 한 45억 정도의 시설비가 있었는데 내년에는 25억밖에 지금 안 세워가지고요.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 바깥에 플래카드 붙어 있어가지고 좀…….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어떤 거죠? 
유필선 위원   “여성청소년 예산삭감, 민주당이 바로 세우겠습니다.” 붙여놔가지고. 
  저기 플래카드 붙였더라고요, 그거.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저희 도비보조사업, 아까 왜 복지행정과도 오전에 말씀하셨더라고요. 도에서 삭감된 거가 있는데 저희도 국비 삭감된 것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세워주셨어요, 도에서. 그 부분은 관계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유필선 위원   아, 이게 국비는 줄었는데 도비 부분이 도비에서 늘려가지고 결과적으로 청소년수련관을 빼면 준 게 아니고 25억이 늘었다?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대로 밖에서 물어보면 ‘그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저희는 다 세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유필선 위원   예, 하여튼 국비는 줄었고 도비가 늘어서 결국 늘었다. 청소년수련관 빼면.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네.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숙 위원 거수)
이상숙 위원   네, 저 한 가지…….
○위원장 진선화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 위원   네, 네. 아까 경규명 위원님 잠깐 말씀하셨던 부분 제가 하려다가, 솔직히 저는 여성 1인가구 여성안심패키지하고 1인가구 지원사업에 대해서, 이게 도비 30%, 시비 70% 사업이거든요.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예, 예. 
이상숙 위원   ‘이게 혼자 사는 사람들은 오히려 특과세를 부과해야 되는데 왜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지?’ 저는 좀 반대의견을 가졌는데, 지금 제가 ‘경기도에서 왜 이런 사업을 했을까?’
  그런데 신청을 정부24에서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신청대상이 명확하더라고요. 
  우리 여주시는 지금 그냥 1인가구면 다 받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아니, 명확한 근거대로 받고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여기 보니까 시급성, 피해 이력, 우범지역 여부, 소득기준 등의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그다음에 제출서류도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증빙 서류. 이렇게 제한 대상으로 받고 있는데 맞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그래서 아까 제가 59가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상숙 위원   네, 네.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그런데 1차 때는 26가구였어요. 그런데 저희가 예산도 있고 하니까 계속 공모를 해가지고 그다음에 2차에는 22가구, 3차 11가구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 신청하는 게 까다로워요, “24”에서. 그러다 보니까 아마 신청률이 조금 저조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도 안내도 하고 하면서 이렇게 채운 거거든요. 
이상숙 위원   채우다니요? 까다롭게 받으셔야 돼요.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아니, 저희는 이제 이게 너무 없으니까. 1인 여성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이상숙 위원   아니, 이런 사업은요. 빨리 없어져야 돼요.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그래요? 
이상숙 위원   자, 이게 안심패키지가 여주시에도 정원이 거의 한정이잖아요? 이게 내년에 늘 리가 없어요. 그렇죠? 올해 받았으니까. 내년에 또 줄고 후년에 더 줄고.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예산인 거고. 
  1인가구 지원사업도 이 사람들이 혼자 살고 싶어서 혼자 사는데 모여서 요리를 해 먹겠습니까? 왜 이런 것을 만들었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어쨌든 이게 이런 까다로운 제출 제한이 있으니까 이렇게 받으셔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네, 알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화   의장님 하실 거예요? 
정병관 의원   네. 
○위원장 진선화   네, 정병관 의장님.
정병관 의원   네. 345페이지. 불법촬영 시민감시단 운영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몰카를 이야기하는 거죠? 공중화장실에서 거기에 불법으로 설치해놔가지고 그것을 방지하는.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네, 네. 
정병관 의원   그런데 10명인데 10명이 지금 어느 사람을 갖다가 거기다가 투입을 해서 이것을 감시하는 겁니까, 이게? 2시간 단위로 해서 1만 2천 원을 해가지고 240만 원인데 10명이라고 그랬는데 10명은 누구를…….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저희가 여성단체에다가 업무를 하라고 협약을 했습니다. 
정병관 의원   여성단체협의회한테?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네, 네. 그래서. 
정병관 의원   그러면, 그 실적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각 읍·면에 공공기관이라든가 일반 민간인이 가지고 있는 전 그것을 다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공중화장실이요. 공공화장실. 
정병관 의원   공중화장실만?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예, 예. 
정병관 의원   공중화장실. 네, 네. 그래서 지금…….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저희가 그것도 하고 또 캠페인도 합니다. 
정병관 의원   네, 캠페인도 하고. 10명이 되다 보니까 그것을 한번 저거 되고요. 
  그다음에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346페이지 있잖아요? 이게 그러면 엄마도 있는데 엄마 아빠를 다 찬스를 사용해도, 이게 아빠가 찬스 해도 되나요? 엄마가 대부분 이 육아를 위해서 휴직을 하는 경우 있는데 아빠도 사용하면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3개월 동안?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이것은 아빠가 했을 때 드리는 거예요. 
정병관 의원   아빠. 엄마도 이렇게 대부분 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엄마는 또 회사에서 기본적으로 되고 있으니까 아빠들의 휴직을 좀 유도하려고요. 
정병관 의원   했을 때 엄마도 한 상황에서 아빠도 신청할 수 있다, 이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아니, 그러니까 남편이 휴직했으면요. 엄마도 했고 아빠도 했으면 이것은 드릴 수 있죠. 3개월. 
정병관 의원   그러면 우리 공무원도 해당이 되잖아요, 지금?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이것은 공무원 해당 안 됩니다. 
정병관 의원   공무원은 해당 안 해요? 공무원은 이제 나름대로…….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예, 공무원은 해당 안 됩니다. 
정병관 의원   28명을 대상으로 이렇게 한다고 3개월 동안 이렇게 했는데 그것은 28명이라는 규정은 어느 정도 좀 가지고 있는 데이터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아니, 저희가 예산 편성하면서 매년 한 이 정도 신청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에 맞춰서 했습니다, 이것은. 
정병관 의원   347페이지 첫만남이용권은 출생아 1인당 200만 원인데 첫 출생을 하면 100만 원도 가고 보너스 식으로 해서 200만 원도 바우처로 또 지급한다는 거죠, 이게?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이것은 국비로 주는 거예요, 200만 원은. 아까 100만 원은 저희 시비, 시 자체 출산장려금이고요. 
정병관 의원   아, 시에서? 자체에서 조례에 의해서?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예. 이것은 국도비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정병관 의원   아, 국도비 해서 우리 매칭사업으로?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예. 국비사업입니다. 
정병관 의원   더 이렇게 출생아라든가 인구가 저출산 하다 보니까 이것을 국비에서 이렇게 해준다, 이거죠. 200만 원도. 
  347에 여성 1인 가구 여성안심패키지가 여성이 되는데 그 ‘1인가구’라는 거가 정의가 혼자 가구당으로 혼자 되어 있으면 1인가구인가요? 그다음에 여기에는 취약계층들만 대상이 되는 거죠? 만약에 여성 1인가구 된다면. 취약계층만.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네. 이 지금 안심패키지 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병관 의원   네, 네.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예. 이것은 그렇습니다. 
정병관 의원   취약계층?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네, 네. 
정병관 의원   그러면 취약계층도 기초수급자도 있고 자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차상위도 있는데.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여성 1인이 사시면 됩니다. 
정병관 의원   네?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여성 1인. 
정병관 의원   아, 그냥?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정병관 의원   취약계층을 여성으로만 봐가지고 이렇게?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여성 1인 가구에 대해서 신청하시는 겁니다. 
정병관 의원   아, 1인가구로 돼서요?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네. 
정병관 의원   글쎄, ‘1인가구’의 정의가 혼자 가구당으로 되어 있으면 그런 건지, 그게 조금 정의가 애매모호한 것 같아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372페이지요. 
  결식아동 급식지원 있잖아요? 겨울방학 중에 일반적인 정의를 보면 학교 급식을 중단하거나 끼니가 우려되는 아이한테 이렇게 지급하는 건데, 그런데 주말에 여기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주말에? 왜 겨울방학 중에 이렇게 하는 저거인데 주말에 한다는 거가 어떻게 해서 나온 저거죠? 
  주말·공휴일에 급식지원을 760명으로 한다는데 대부분 ‘결식아동’이라는 정의가 학교를 다니는 데서 겨울방학이라든가 어떤 여름방학 때 자기가 끼니가 돈이 없어서 결식아동한테 급식을 지원해 준다는 그런 개념인데 이것은 여기 설명서 500페이지 보면 주말이나 공휴일에 급식 지원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어떤…….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예. 보통 학교라든가 지역아동센터는 평일 날은 먹을 수가 있잖아요? 
정병관 의원   네, 네.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그런데 주말에는 거기 문을 안 여니까 문을 안 여는 아이들을 위해서 저희가 그 지역 대상을 해가지고 주는 겁니다. 
정병관 의원   그러면 결식아동 급식지원이 26억이 있고, 그다음에 그 밑에가 결식아동이 지금 취약계층이 760명이 있는 건데 일반대상으로 했을 때는 1,200명 정도 26억이 있고, 취약계층은 760명, 그것을 따로따로 구분해서 이거 하신 거죠?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예. 왜냐하면, 예산 보기가 하나는 국비사업이고 하나는 도비사업이어가지고 이것은 도비 추가사업이에요. 지금 전입금으로 되어 있는 것은요. 
정병관 의원   네.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이것은 저희가 급식을 하는 방법이 지역아동센터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먹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부식 지원해 주는 게 있고 아이들한테 지드림(G-Dream)카드라고 해서 카드로 해가지고 급식 지원, 식사. 식당 같은 데서 먹을 수 있는 카드가 있습니다. 
정병관 의원   아, 카드? 바우처?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예. 그런 걸로 지금 지원해 주고 있는데 방학 동안에는 학교에 안 가니까 그걸로 하는데 또 주말이나 공휴일 또 못 먹을 수 있는 아이들이 있을까 봐 이것은 추가로 주는 사업입니다. 
정병관 의원   그러면 ‘결식아동’이라는 정의에 해당하는 아동 수는 다 파악이 전수조사 해가지고 있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저희가 보통 이것은 학교에서 받고 학생들한테 받고 또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고요. 
  먼저 한번 우리 부의장님께서도 이거 물어보신 적 있어서 저희가 해봤는데 지역아동센터에서 못 받는 아이들, 수급자 아닌 아이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확인해 보니까 저희가 신청만 하면 심의해가지고 대상자 선정만 되면 다 받을 수 있는 걸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병관 의원   네. 청소년 공부방은 지금 가남이 이번에 완공되면 그거 하나인가요? 옛날에 현대아파트도 있었는데 지금은 하나뿐이 없는 건가요? 운영이?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현대아파트는 제가 볼 때는 가족센터 생기기 전이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전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서. 
정병관 의원   네, 네. 글쎄요. 그때.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그리고 가남은 지금 공부방 하고 있는데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저희 ‘문화의 집’ 개소하면 거기에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받아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들어가면서 공부방은 또 공간을 아마 가남 쪽에서 별도로 그쪽으로 옮기면 쓸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자연스럽게 공모사업으로 이관을 시키려고 합니다. 
정병관 의원   네. 390페이지에 보면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이 있잖아요? 그때 최종미 의원님이 발의해가지고 그때 했던 명칭이 '전국의 최초'라 그랬을 때 그 대상이 되는 거죠, 이게?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예. 그거였었는데 그것을 여주시에서 먼저 했는데 도하고 정부에서까지 저희한테 벤치마킹해서 사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관 의원   네. 
유필선 위원   전국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네? 
유필선 위원   전국으로 해가지고.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국비사업 그 자체가 또 벌써 하는 거니까요. 
유필선 위원   국비로 받은 지원은 선별지원인데. 
정병관 의원   그 국비가 527명이고 일반취약계층이 2,636명인데 이거가 학생…….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본인들이 선택하는 것으로 저희가 해주고 있습니다. 
정병관 의원   이게 11세∼18세 여성청소년 대상으로 이게 2,636명은 그것은 정리가 돼가지고 이렇게 딱 나온 숫자에 의해서, 이거. 
  이거가 돈에 15만 6천 원이 지급하는 율이 어떻습니까? 이게 다 지급이 신청을 해가지고 다 지급을 해가지고 하는 겁니까, 이게 지금? 이게 집행률이…….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저희가 이게 지역화폐대로 지원하니까요. 저희가 신청하면 지역화폐에서 받을 수가 있는데 사용까지는 저희가 모르겠습니다. 이게 조금 남을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공부하러 간 학생도 있을 거고, 외국으로. 여러 가지 그런 사유가 있는 아이들이 있어서. 현재 저희가 금년 지금 9월 말까지는 75% 집행을 했으니까요. 
정병관 의원   네. 여주 청소년문화의 집이 있고 그다음에 가남 청소년문화의 집이 있는데, 여주 청소년문화의 집은 섹터를 정해서 이쪽에 대신이라든가 오학 이쪽에 있는 것을 해서…….
○위원장 진선화   의장님! 
정병관 의원   네, 네. 
○위원장 진선화   예산에 관련된 질의이신가요? 
정병관 의원   네, 그럼요. 여기 다, 예산 여기에 다 있는 거죠. 
○위원장 진선화   간결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병관 의원   네. 
  392페이지 보면,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이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유해환경감시단.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네, 네. 저희가 한 군데 지정이 돼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학 자율방범대’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병관 의원   오학 자율방범대?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예, 예. 
정병관 의원   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위원장 진선화   네,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지금 정병관 의장님이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사업 말씀 주신 것 같은데 저도 좀 궁금해서 여쭐게요. 
  이게 여주시 사업으로 됐다가 경기도 사업으로 확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예, 예. 
유필선 위원   경기도에서는 이 사업을 기초에서 받으면 다 하고 있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네. 도비보조, 경기도는 다 하고 있죠. 
유필선 위원   예, 그런 거고.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저희 것 벤치마킹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리고 535페이지 국비사업은 벤치마킹을 한 게 아니고 그냥 선별사업으로 종전에 있었던 사업이 맞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아, 그런가요? 저는 생리용품 관련해서 저희 여주시가 선도적으로 먼저 나갔다고 해서 다른 데서 다 벤치마킹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유필선 위원   예, 여주시가 이 사업하고 농민수당 갖다가 농민기본소득으로 간 것도 경기도가 받았어요. 그런 두 가지 사례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화   네. 과장님, ‘드림스타트 사업’이 쉽게 풀어서 말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단어가?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출발선을 같이한다’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진선화   대상은요?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대상은 저희 지금 한 107명, 110명 미만인데요. 저희 사례관리대상자라고 그래서 소외계층하고 저소득층 아이들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네. 소외계층, 저소득층에 대한 사업인데 작년에 저나 박시선 위원님이나 둘이서 이렇게 현수막을 하나 봤는데요. ‘드림스타트 대상자 모집’이라고 쓰여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업내용을 파악하지 못하는 사람은 드림스타트가 뭔지를 모를 것 같아서 현수막을 하실 때 대상에 조금 풀어서 설명 주시면 관심 있는 분들이 조금 더 자세히 보지 않으실까…….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홍보비가 있어서 그 부분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아동급식 지원 플랫폼 배달비 지원이 이게 지드림카드로 배달음식, 배달어플 이용할 때 하는 배달 그런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네, 맞습니다. 지금 올해 5월에 용인하고 의왕에서 한번 시범사업을 해봤어요. 그래서 아마 이용률이 한 5% 정도 나왔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올해는 지금, 내년에는 11개 시·군이 하는데 저희가 11개 시·군 안에 저희도 한번 해보겠다고 해서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이용자들한테 조금 편의성을 주기 위해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위원장 진선화   네. 이게 5월∼6월이었던 것 같은데 담당자분께 제가 민원 듣고 전화드렸었어요. 이 카드를 사용하면 별다른 소리가 나나 봐요. 그래서 지드림카드를 쓰는 아이들이 이걸로 음식 사 먹으러 가기가 불편해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자존감 때문에 그런 건가요?
○위원장 진선화   결제할 때 다른 소리가 난대요. 지드림카드라는 게 느껴지게.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아, 그래요? 
○위원장 진선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못 사 먹겠다.’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 배달어플 이용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것 좀 해달라.’ 이랬던 것인데 지금 대상자가 좀 적게 시작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아이들 5% 대상으로 이렇게 사업비 만드셨는데 시비 늘어가더라도 아이들 생각하셔서 이것은 조금 늘릴 수 있겠다 마음 좀 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네. 저희가 우선은 도에서 신청받을 때 저희는 하겠다고 냈는데 아마 그 시범사업 하면서 이용률이 5% 정도 되다 보니까 저희가 보조 내시가 5% 정도 왔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한번 내년도 사업에…….
○위원장 진선화   그냥 마음만 열고 계셔주세요.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예, 예. 사업하면서 이용자 많다고 그러면 더 필요한 사업이 아닐까 생각은 됩니다. 
○위원장 진선화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주민자치 평생교육 축제랑 저희 아이들, 어린이 가족참여한마당 축제랑 같이하죠?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평생학습과에서 저희 어린이들이 이제, 어린이집 참여율이 좋아야 그날 행사가 많이 진행되는 것 같다고 해서 참여해 달라고 그래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실제 사례가 ‘한번 분리해서 했더니 인원동원이 안 되더라.’ 그런 사례가 있어서 어린이집연합이랑 같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만큼 어린이 가족참여한마당 축제는 참여 인원이 많잖아요? 
  왜냐하면, 이거 진행하는 동안은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다 현장에 투입되기 때문에 아이들을 거기 그 행사장에 체험 가지 않으면 그냥 다 공통돌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그날은 연차 쓰고 휴가 써서 다 가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네, 네. 
○위원장 진선화   그런데 이렇게 좋은 행사 때 이런 대상자들을 상대로 조금 더 파이를 키워서 여주시에도 어린이 축제가 하나 있었으면 하거든요, 실은. 왜냐하면 지금 출산장려운동으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잖아요? 제가 자료 요구했던 것 많이 보셨으니까 무슨 이야기인지 느끼실 건데 이쪽저쪽 많이 분산되어 있는 그 예산들 모으면 어린이들 위해서 하루 정도는 제대로 행사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저희 지난번에 정병관 의장님,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만들자.'는 조례 내셨었는데 그것을 저희 의원들이 다 이야기해서 ‘통합발달장애지원센터로 아예 그냥 컨트롤 타워를 만들 수 있도록 하자. 여러 가지 분산되어 있는 것 그냥 일맥상통하게 쭉 이어갈 수 있게 하자.’ 그렇게 제시했던 부분들 있는 것처럼 출산장려 활동도 마찬가지로 아이들 모일 수 있을 때 한 번에 많이 모이거나 그런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하거나 이런 일들을 좀 만들면 오히려 많은 날로 쪼개서 하는 행사들보다는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들어서 이것은 어린이 가족참여한마당 축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확장할 수 있는 방안도 좀 구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저희가 그것은 사실은 평생교육과에 얹혀 가는 입장이어가지고 그쪽에다가 예산을 좀 더 올려달라고 얘기는 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위원장 진선화   네. 그런데 우리가 더 주도적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성가족과가.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아니, 평생학습축제인데 저희가 주가 되면 안 되고 그쪽이 주가 되어야 되고 하는 거니까 그날 보면 자치센터라든가 이런 축제 많이 크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저희가 평생교육과에다가 이야기 좀 해서 조금 더 저희 보육 쪽에 어머니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 좀 더 지원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조금…….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그리고 저희가 보육단체연합회에다가 아까 말씀하신 그런 축제, 어린이 축제 부분을 저희도 양성평등기금이 있으니까 신청을 해달라고 공모할 때 그런 이야기는 했습니다. 
  저희도 일단 본인들이 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지만 또 가능하기 때문에요. 나름대로는 거기도 바쁘고 일 많다고 맨날 투덜대고 그런 이야기는 하더라고요. 
○위원장 진선화   그런데 이게 조금 아쉬운 게 동네 축제는 추진 위원회라도 만드는데 어린이들이 어린이들 축제 만들겠다고 나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고민 좀 들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어린이날 축제하잖아요? 어린이날.
    (웃음)
  저희가 나름대로 그날 하루를 하더라도 좀 크게 하려고 저희가 작년에 예산 4천만 원이었는데 올해도 1천만 원 올려서 조금 여유 있게 한 건데 올해 금년은 어떻게 비가 와가지고 여주대에서 하다 보니까 협소해 보였는데 아마 내년에는 넓은 공간 잡아서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진선화   네,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별도로 나누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 책자의 93쪽입니다.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네. 2024년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93쪽입니다. 
  지난주 저희가 위원님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설명드렸었는데요. 그때 양성평등기금 조례 의결해 주셔서 저희가 2028년까지 30억 원 조성을 목표로 운영하고 양성평등 문화 확산에 기여코자 합니다. 
  2023년 기금조성액은 24억 9937만 4천 원입니다. 
  94쪽, 자금운용계획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예치금회수액 5437만 4천 원이고, 이자수입 1억 457만 2천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 9640만 원이고 기금예치금 6254만 6천 원입니다. 
  96쪽입니다. 
  2024년도 양성평등기금 사업내용입니다. 
  여성단체협의회 운영비 1640만 원, 또 양성평등 관련 공모사업비 6천만 원, 또 양성평등 주간 기념행사 1800만 원으로 총 9640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9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진선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관광체육과 

○위원장 진선화   이어서, 관광체육과장님 나오셔서 431쪽 관광체육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실 때 별도 책자 제1차 수정예산안 131쪽 세출예산 부분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과장 연순흠   관광체육과장 연순흠입니다.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연례 반복적인 예산은 생략하고, 신규 사업과 주요 사업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2쪽 상단, 여주세종문화재단 출연금으로 관광진흥 활성화 사업, 관광박람회 참여, 관광안내소 운영, 관광마케팅 관광열차 운행, 관광 홍보 등에 8억 7668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3쪽 하단, 문화생태 탐방로 유지·관리를 위한 여강길 민간위탁비로 인건비 및 유지보수 비용으로 3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4쪽, 여주시 관광 여행자센터 운영 사업비 16억 원을, 경기도 시·군, 하남·광주·이천·여주를 연결하는 역사문화탐방길(경기옛길) 조성 사업비로 1049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5쪽 하단, 문화관광재단 출연금으로 관광산업 활성화 프로그램 사업비 1억 원과 여주도시공사 전출금으로 국민여가 금은모래캠핑장 운영비 3억 8777만 9천 원을, 강천섬 힐링센터 운영·관리비로 2억 1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6쪽 중간, 강천섬·굴암리 편의시설 조성 실시설계비 13억 2천만 원을, 하단 도자산업 육성 지원 일반운영비 등 4억 4523만 9천 원을, 437쪽 하단 도예문화시설 유지 및 관리비 2억 5044만 원을, 438쪽 중간 프리미엄 아웃렛 판매장 운영비로 3억 899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1쪽 하단,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운영 및 개선 사업비로 7424만 2천 원을, 공동기반시설 운영 활성화 사업비로 2억 1053만 4천 원을, 443쪽 중간 공동장비 활용 활성화 사업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4쪽 상단, 전문체육 육성을 위한 여주시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 운영비 등으로 7억 2576만 5천 원을, 하단 학교 체육 육성 사업비로 1억 2631만 2천 원을, 446쪽 하단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에 4억 920만 원을, 447쪽 중간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에 7656만 원을, 초등스포츠클럽 육성 지원 사업비로 28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8쪽 상단, 직장운동양궁부 육성 지원사업으로 5억 7509만 2천 원을, 449쪽 중간 지방체육시설 건립 및 리모델링 사업으로 4억 4700만 원을, 450쪽 하단 현암 골프장 확충사업비로 1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차 수정예산안 세출예산 131쪽, 여주시 관광순환버스 운행 사업비로 2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 위원 거수)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 위원   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하나 좀 여쭤보고 갈게요.
  먼저 우리 RPC하고 여주시 내의 골프장들이 왜 ‘여주쌀 쓰자.’고 이렇게 좀 만나셔서 협의하신 내용이 있었잖아요?
○관광체육과장 연순흠   네.
이상숙 위원   그게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됐죠?
○관광체육과장 연순흠   전체적으로 골프장에서는 여주쌀을 쓰는 걸로 얘기는 했고요.
  그다음에 그쪽에서 요구했던 것이 일정 금액, 금액이 변동이 있으니까 고정적인 금액으로…….
이상숙 위원   맞춰주기로?
○관광체육과장 연순흠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 RPC하고의 연결은 어떻게 됐는지 아직 확인은 못 했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확인하셔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좀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관광체육과장 연순흠   알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여기 나중에 세부내용 내신 거 있어요. 문화재단 출연금.
  여기 보면, 예산 개요 사업비 총액이 저는 지금 계산이 안 맞거든요? 총액 확인 좀 해 줘보시고요. 총액 이거 주신 거가 총액이 안 맞게 나오거든요? 계산이, 아마 바빠서 이게 숫자가 좀 틀리신 것 같아요. 한번 보시고요. 
  거기 관광진흥 활성화 사업에서 테마관광상품 홍보 마케팅비가 6억 500이거든요.
  이거 견적서가 있나요, 혹시? 견적서 같은 것도 받으신 게 있나요? 그 마케팅 비용에서. 아니면, 별도로 설명서. 
    (관광진흥팀장 곽현석, 앉은 자리에서 「별도로 세부내역서는 있습니다」라고 말함)
  세부내역서. 그것 좀 자료 좀 한번 주시고요.
    (관광진흥팀장 곽현석, 앉은 자리에서 「네. 갖다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함)
  네. 그다음에 열차 광고 선전비 있잖아요? 여주 관광마케팅 관광열차.
○관광체육과장 연순흠   네.
이상숙 위원   그게 여주에서 분당선에다 하는 건가요, 이게? 광고가? 2억 9977만 원이 지금 잡혀 있거든요? 예산서에는 3억 1천만 원이 잡혀 있어요.
  이거 세부내역서 새로 주신 것 여기에 보면, 여기 열차 광고비가 2억 9900 되어 있잖아요? 예산서에는 3억 1천 돼 있고. 
○관광체육과장 연순흠   아, 예.
이상숙 위원   그거 확인 좀 해주시고. 이게 지금 분당선에다 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관광진흥팀장 곽현석, 앉은 자리에서 「세 군데입니다」라고 말함)
○관광체육과장 연순흠   경강선하고 수인선하고 2호선하고 연결을 하고 있고요.
이상숙 위원   아, 그렇게 3개?
○관광체육과장 연순흠   네.
이상숙 위원   네, 네. 여기 금액이 다르게 산정이 돼 있으니까 그것 좀, 예.
  그다음에 강천섬 힐링센터 운영 및 관리가 이게 보니까 힐링센터는 관광체육과에서, 또 부지는 하천과에서, 또 거기 외부의 부대시설은 문화예술과에서 하나요, 어디서 하나요?
○관광체육과장 연순흠   강천섬이고 하천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 야영장 관련된 것은 하천과에서 하고 있고요. 또 힐링센터 운영은 재단에서 하는데 저희가 건축을 하다 보니까 이 사업이 저희가 힐링센터 운영에 대한 사업비를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이것은 문화예술 쪽하고 협의를 해서 한쪽으로 정리를 해도 무난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별도로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여기 예산서에 있는 강천섬 관련해서 실시설계 용역비 1억 3200 선 것 있거든요. 그것은 편의시설 차원에서 굴암리 쪽에 주차장 건설하는 걸로 해서 사업비가 올라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강천섬에 대한 개발을 어느 한 특정 실·과·소에서 하는 게 맞기는 하겠지만 아무래도 하천이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이 겹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상숙 위원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게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 내용을 모르잖아요. 불편함은 시민이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그때 강천섬에 손님들 많을 때 화장실이 난리가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민원전화는 계속 오는데 ‘저희 부서가 아닙니다.’ 이렇게 계속 핑퐁하는데 저도 황당하더라고요. ‘내가 가서 이걸 청소를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그런 것들은 밖의 시설, 시설 분야에 대해서는 어디 한쪽에서, 한 부서에서 딱 관리를 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예산 설명서에도 당연히 이거 숫자 조금 체크해 보시고요.
  제가 여강길 관련해서 조금 하나 여쭤볼게요.
  여강길 사업비가 거의 3억이 되거든요. 지금 다양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기왕이면 우리 여주시민들에게도 좋은 프로그램이지만 외지인들이 좀 많이 유입될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관광체육과장 연순흠   저희가 여강길하고 민간인 비영리단체 계약이 금년도로 마무리가 되고요. 
이상숙 위원   아, 그래요?
○관광체육과장 연순흠   내년도에 다른 업체를 선정을 해야 되는 사항이었었는데 이번에 2개 업체가 공모를 했는데 들어왔습니다. 
이상숙 위원   아, 그래요?
○관광체육과장 연순흠   그래서 최종적으로 여강길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이 이제 다시 비영리단체인 “여강길”로 선정이 되긴 했는데,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14개 코스로 운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2019년도부터 현재까지는 개발에 대한 부분을 많이 투자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관내에 계신 분들만 다니는 게 아니고 외부에 있는 분들이 와서 1박 할 수 있는 코스를 좀 개발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수도권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냥 왔다가 오시고 도시고 그냥 가는 경향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계약을 하면 좀 일몰시킬 사업은 일몰을 시키고, 또 개발할 사업은 개발을 해서 코스도 그냥 여강길만 걷는 게 아니고 여강길 플러스 맛집이라든지, 아니면 커피숍 같은 데 요즘 잘해놓은 데 많으니까 그런 것. 그다음에 그분들이 왔다 가면서 SNS에 대한 홍보, 그런 쪽으로도 많이 기획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계약이 체결되고 여강길에 대한 사업 계획서가 나오면 그런 부분도 접목시킬 수 있는 부분을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좋으신 말씀 감사드리고요. 
  정말 선택과 집중을 해서 외지인들이 여주를 더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게끔 더 집중해서 그렇게 프로그램을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저도 그 말씀을 드리고자 말씀드렸습니다.
  예산 설명서 711페이지 좀 보시면요. 
  우리 프리미엄 아웃렛의 도자판매장 운영되고 있잖아요?
  예. 여기도 보니까 1년 예산이, 또 내년도 예산이 3억 800이에요.
  이게 혹시 수익을 내는 곳인데, 우리 올해 매출액이 나왔을까요? 아직 안 나왔겠죠?
○관광체육과장 연순흠   11월 달 기준으로 매출액은 나왔는데…….
이상숙 위원   나왔나요? 얼마 정도 되나요?
○관광체육과장 연순흠   예, 예. 그런데 많이 좀 떨어지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상숙 위원   2022년도는 얼마고 2023년도는 얼마인가요?
○관광체육과장 연순흠   2023년도에 1억 8900 정도 됐고요, 현재까지. 2022년도에는 2억 3400 정도 팔렸습니다.
이상숙 위원   2억 4천. 매출이 많이 떨어졌네요?
○관광체육과장 연순흠   아무래도 경제가 좋지 않다 보니까 도자기나 이런 부분에 대한 매출은 좀 떨어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상숙 위원   네. 이게 여주시 예산 3억 800을 들여서 여주 도자기를 판매하고 홍보하기 위한 자리잖아요?
○관광체육과장 연순흠   그렇죠.
이상숙 위원   혹시 타사 제품도 들어왔는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연순흠   타사 제품은 없고요.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나날센터에 있는 그 제품하고 여주 도예명장님들이나 그쪽에서 납품하신 특수하게 여주도자기만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최근에 혹시 가보신 적 있으세요? 최근에.
  한번 수시로 그 부분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제가 정보를 드리는 거니까 혹시 타사 제품 들어오지 않는지 그것도 체크해 주시고요.
○관광체육과장 연순흠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예. 여기 예산요구 필요성에 보면, ‘도자기판매장 진입부 주차장에 아웃렛 판매동 공사가 예정되어 있어서 진행사항에 맞춰 도자기 판매장 리모델링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인데, 리모델링 관련 비용은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예산 요구성하고 좀 다르게 올라온 것 같아서.
○관광체육과장 연순흠   차후에 추경에 그것은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그것은 추경에 넣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그게 다르게 올라왔어요.
  그다음에 726페이지, 예산 설명서.
  그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사업을 보니까 이게 국·도·시비긴 한데 집행률이 현재 56.8%더라고요. 그에 비해서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은 100%. 
○관광체육과장 연순흠   네.
이상숙 위원   그래서 이게 집행률이 많이 저조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관광체육과장 연순흠   현재 저희가 계획 잡았던 게 한 250명 정도 계획을 잡았었거든요. 스포츠강좌이용권도. 
  그런데 여기 대상자가 기초생활이나 차상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집행률은 좀 저조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사용을 하시지 않기 때문에 발생을 하는 거고.
이상숙 위원   그렇죠.
○관광체육과장 연순흠   그다음에 저희가 확정한 인원은 계획 인원 대비 더 많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까지 집행한 게 11월 말 기준이기 때문에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저희도 집행률을 위해서 노력은 하는데 그분들이 선택을 하셔서 쓰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내년도 예산은 한 340명 저희가 좀 더 인원수를 많이 잡았고요. 현재까지 신청하신 분들은 한 112명 정도 됩니다.
이상숙 위원   이거 어쨌든 취약계층 유·청소년들의 건강을 위해서 이거 스포츠강좌권을 준 거잖아요?
○관광체육과장 연순흠   네.
이상숙 위원   이걸 조금 확대, 이용방법을 조금 더 넓힐 수는 없는 거죠?
○관광체육과장 연순흠   일단 종목을 넓힐 수는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있어요?
○관광체육과장 연순흠   예. 그런데 종목도 저희가 봐서는 적다고 보지 않거든요. 지금 여주에 있는 학원 정도는 거의 다 포함되지 않았나 보는데 검도, 수영, 복싱, 합기도, 요가, 볼링, 태권도, 축구, 전체적으로 다 망라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만약에 신청이 들어온다 그러면 종목도 한번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아이들이 원하는 요구사항이 있으면 그거 종목을 더 확대해서 해보는 방법도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연순흠   네.
이상숙 위원   우리 729페이지에 세미프로 경기도 연고팀 지원사업. 
○관광체육과장 연순흠   네.
이상숙 위원   저희가 우리 여주FC 축구단이 이번에 아주 대승을 해서 K3로 올라오는 바람에 기금이, 지원금이 10억에서 15억으로, 이것까지 해서 16억이네요. 총사업비가. 그렇죠?
○관광체육과장 연순흠   예, 그렇습니다. 기금에서 15억이고요. 이것은 경기도에서 내려주는 사업비 매칭해서 이것까지 16억 정도 되는 겁니다.
이상숙 위원   여기 기금에서 쓰는 이유가 있을까요?
○관광체육과장 연순흠   아무래도 본예산에 그것을 반영하기는 또 여러 가지 예산상의 문제가 있어서 기금으로 지금 생활체육부터 체육회 활동하는 사업비는 기금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그리고 이게 갑자기 5억씩 늘린 또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관광체육과장 연순흠   이따가 기금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선 K4에서 K3로 올라가면서 저희가 계약 선수가 5명이었었는데 이번에는 20명을 전체 계약을 해야 출전이 가능합니다.
이상숙 위원   아, 20명의 선수…….
○관광체육과장 연순흠   연봉계약을 다 체결해야 돼서…….
이상숙 위원   연봉계약을 해야?
○관광체육과장 연순흠   지금 저희가 뽑아본 예산으로는 상중하를 나눴을 때 인건비, 그러니까 계약 체결해야 되는 부분으로 한 5억 정도가 소요될 걸로 지금 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금액에 따라서 선수를 데려올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상숙 위원   그렇죠.
○관광체육과장 연순흠   그것도 FC하고도 상의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상숙 위원   네, 이해됐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730페이지, 여자 양궁부 지원.
  우리가 지금 여주시를 대표하는 팀이 양궁하고 우리 FC, 이렇게 두 팀이 되겠죠?
○관광체육과장 연순흠   네.
이상숙 위원   ‘여주’ 하면 또 양궁으로 유명했던 시절이 있었던 거 아시죠?
○관광체육과장 연순흠   알고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예. 그런데 요즘 여주 양궁이 얘기가 없어서 제가 답답해서…….
○관광체육과장 연순흠   예. 저희도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양궁부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아무래도 이것도 선수가 좀 좋은 선수가 들어와야지 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또 대회에 입상을 해야 여주시를 알릴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아시겠지만, 이제 감독과 코치 체계에서 코치를 빼고 감독 1인 체제로 갔고요. 그다음에 부상 선수 한 분을 교체를 해서 내년도에는 더 좋은 성적을 올릴 수 있게 지원을 더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사실은 처음부터 잘하는 선수가 어디 있겠어요? 관심과 지원이 있으면 잘 못하던 선수도 또 금메달을 딸 수 있습니다.
  김경옥 선수도 처음부터 잘했겠습니까? 어쨌든 여주에서 이렇게 만들어 냈는데, 여주 대표팀이니만큼 다시 그 명예를 살릴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노력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연순흠   열심히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우리 주무팀들께도 많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생들 많으신데 하여튼 여러분의 관심과 노력이 다 여주를 또 이렇게 세우고 하는 거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선화   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박시선 위원 거수)
  박시선 위원님.
박시선 위원   네, 고맙습니다.
  과장님, 저희 여행자센터, 언제 다 되죠?
○관광체육과장 연순흠   지금 설계 용역은 금년도에 얼추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내년도에 입찰해서 말에는 개소식을 하지 않을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2024년도 말이요?
○관광체육과장 연순흠   네.
박시선 위원   너무 늦었는데? 그때 우리 의원님들 의견 주신 것 다 반영하시는 거죠?
○관광체육과장 연순흠   제일 문제가 엘리베이터인 것 같은데요. 저희가 지금 설계를 해보니까 지진…….
박시선 위원   내진 설계요?
○관광체육과장 연순흠   내진, 지진까지 다 넣어서 설계를 해 온 게 지금 한 30억 정도 돼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확보돼 있는 예산이 26억이고요. 그래서 일부 금액을 조정해서 지금 그 금액에 맞춰서 더 이상 들어가지 않게 그 금액에 맞춰서 하는데, 의원님들 주신 의견 중에서 엘리베이터 설치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실상 어려울 것 같고요. 그 지진 관련된 부분은 안전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최종적으로 용역이 오면 그 안에서, 예산 안에서, 더 이상 증감 없이 예산안에서 내년도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럼 저희 지금 운영 중인 관광안내소도 그쪽으로 가야죠?
○관광체육과장 연순흠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박시선 위원   네.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강천섬 활성화, 개발을 위해서 그 해당 부서도 용역을 주고서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또 우리 강천섬·굴암리 편의시설 조성이라고 강천섬 주변이죠?
○관광체육과장 연순흠   네.
박시선 위원   네. 그래서 용역을 주고 있는데, 당연히 하고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13억 2천이라 그래가지고 조금 놀랐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얘기하고, 좀 아쉽거나 안타까운 게 저희가 강천섬 개발 용역을 할 적에 당연히 추가비용은 들어가야죠.
  그래서 강천섬 활성화 방안 주변 편의시설 개발은 다른 사업이지만 그렇게 함께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고요.
  또한, 이 주변 편의시설 조성 용역 할 적에도 그분들이, 강천섬 활성화 방안 용역팀도 같이 의견을 서로 주고받고 해서 함께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관광체육과장 연순흠   네.
박시선 위원   이제 본 질의는 그래서 지금 조성 용역인데, 어떤 구상을 갖고 용역회사에서도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 여주시에서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 이런 주차장, 거기 마을 진입로, 거기에 대한 또 어떤 어떤 편의시설, 그런 것을 조금 저희도 좀 알아야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고 넓게 설명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연순흠   전체적으로 아까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강천섬에 대한 개발이 섬 자체에 대한 일반 개발을 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합니다.
  여러 가지 하천법부터 규제하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무슨 건물이나 다른 대단위 공사나 이런 것보다는 그 공간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사업 계획을 지금 구상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강천섬 일원에, 주변에 굴암리 마을회관 쪽에 주차장이 조그맣게 조성이 돼 있는 데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강 옆쪽으로 해서 편의시설 주차장이나 이런 걸 넣으려고 다방면으로 검토를 했는데 도저히 그쪽에서는 관련 법에서 허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굴암리 기존에 주차장 있는 지역을 전체적으로 개발을 해서 주차장을 주차 한 1천 대 정도 규모로 해서 개발을 하겠다는 설계 용역입니다, 이 사항이.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지금 각종 행사를 시행하고 있을 때 주차 문제가 상당히 크게 거론이 됐고요. 그다음에 주차 이후에 강천섬까지의 진입이 지금도 좀 불편하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힐링센터를 운영하면서 카트를 이용해서 오시는 분들은 운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쪽이 주차장이 완공이 된다고 그러면 강천섬으로 진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교통수단으로 운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차적으로 한 33,000㎡ 정도의 저희가 설계를 통해서 주차장, 편의시설을 먼저 조성을 하고 그거와 연계해서 지금 하천 쪽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 야영장 관계, 그다음에 재단에서 운영하는 힐링센터, 거기에 별도의 개발에 대한 부분을 최소화시키면서 법에 허용할 수 있는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관광지를 개발하는 게 강천섬에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나와 있는 건 없지만 기본적으로 저희가 용역 한 것 부분에 대해서 용역이 완료돼서 납품이 되면 별도로 의원님들한테 참고 자료로도 제공을 하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최종적인 발전 방향에 대한 로드맵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편의시설은 뭐가 있을까요?
○관광체육과장 연순흠   일단 밖에서 설치하는 건 주차장하고 그분들이 진입하기 편한 그런 시설을 계획하고 있고요.
박시선 위원   그러면 용역 줄 필요 없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다 용역 결과를 말씀하셨는데. 이 돈 주고.
  우리 저기 팀장님 계시지만, 자유발언을 통해서, 또 사적으로, 또 우리 경규명 위원님 계시지만. 
  저희가 금은모래 국가정원 추진도 저희가 접근 방식이 잘못됐더라고요. 해당 부서 일도. 
  그래서 또 제가 시정 질문 때나 우리 팀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강천섬도 그쪽으로 방향을 잡을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 주셨죠? 곽현석 팀장님?
  그런 쪽은 과장님,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광체육과장 연순흠   국가정원이나 지방정원이나 지금 추진을 하고 계시고 관심들이 많으신데 거기는 도시계획시설이고, 또 국가정원으로 가기 위해서는 지금 가 있는 데가 거의 다가 하천 부분으로 지금 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여수도 그렇고, 저 밑에 지금 받은 지역도, 태화강 그쪽도 사실은 하천이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국가정원에 목표가 있다면 지금 대상지부터 선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저기가 아니고 좀 차별화된 대상지, 내륙으로 들어온다든지.
  국가정원이 꼭 강에만 있어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내륙으로 온다든지…….
박시선 위원   강을 이용하면 좋죠.
○관광체육과장 연순흠   그런데 강을 이용하면 지금 저쪽 여수나 이쪽 태화강 그쪽에서의 기준보다 지금 수도권에 있는 여주의 규제가 더 많고 힘들기 때문에 추진하는 데 좀 많은 애로사항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강이 아닌 지역에 지방정원을 통해서 국가정원으로 한 발 한 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초적인 기본계획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게 한 번에 그냥 국가정원으로 지정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죠.
박시선 위원   아니죠. 네.
○관광체육과장 연순흠   네. 그래서 의원님들과 또 집행부에서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강천섬을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이게 또 수변구역이고, 정원으로 돈다고 그러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나 아니면, 산림 쪽에서도 그거에 대한 기초 기본조사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 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다른 부서하고도 협의해서 그 부분에 대한 기초적인 부분부터 지금 수립이 돼야 거기까지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박시선 위원   예. 국가정원에 대한 규제나 법은 우리 경규명 ‘전문 위원’님이 계시니까 이따 좀 추가로 간단히 질의해 주시고요.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금은모래 강변지, 갑돌이갑순이, 또 강천섬 용역을 주고, 또 주변지역의 편의시설. 
  우리 여주도 관광산업에 참 좋잖아요. 또 기대도 하고 있고, 또한 여주시민도 기대하고 있지만, 특히 또 강천 주민들께서도 많은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은모래, 강변유원지, 또 강천섬, 또 주변의 편의시설, 그 용역 또 따로따로 있지만 오히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한 회사가 꼭 해야 된다라기보다도 그렇지 않으면 그런 것을 통합적으로 서로 의견 전달도 하고, 그런 것을 요소요소 찾아내가지고 하나로 전체적인 그림을, 앞으로 사업 계획을 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열심히 또한 포괄적으로 잘하고 계시지만, 이런 것도 우리가 함께 맞대고서 더 좋은 발전 방향을 가지면 어떨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드립니다.
○관광체육과장 연순흠   효율적인 개발을 위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다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거에 대한 취합을 해서 한쪽에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조직도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박시선 위원   네. 많은 또 이렇게 관심도 있으시지만 답변 잘 주셨습니다.
  간단히 그냥 제 의견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조직진단 또 용역하잖아요, 집행부에서?
○관광체육과장 연순흠   네.
박시선 위원   그래서 관광체육과, 문화예술과, 우리 거기에 또 속으로 들어가면 세종문화관광재단. 이게 다 있는데, 여기에 따른 개편을 조금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봤거든요.
  그런 의사도 좀 전달을 하셨는지, 과장님께서도?
○관광체육과장 연순흠   예. 저희도 저희에 대한 애로사항을 말씀을 드렸고요.
  또 문화예술 쪽에서도 저희하고 이제 중첩되는 일들이 좀 있습니다. 사실상. 
  연관되는 일도 관광이 들어가다 보니까 문화 쪽이나 관광 쪽하고 연계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부분은 지금 주신 고견이나 이런 것을 잘 반영해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업무 조정에 대한 부분을 좀 효율적으로 해야 될 필요는 있다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박시선 위원   공감하시죠?
○관광체육과장 연순흠   예, 예.
박시선 위원   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화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박두형 위원 거수)
  박두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두형 위원   네.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것은 뭐,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는데, 예산 설명서 735쪽 현암 파크골프장 증설 사업 있으시죠? 
○관광체육과장 연순흠   네.
박두형 위원   16억 섰네요? 이게 지금 36홀 증액이죠? 그런데…….
○관광체육과장 연순흠   27홀 증액입니다. 36홀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거고요. 
박두형 위원   증설.
○관광체육과장 연순흠   증설은 27홀. 
박두형 위원   아, 27홀이 증설이 되는 거예요?
○관광체육과장 연순흠   네.
박두형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언제 착공을 해서 언제 이게 준공입니까?
○관광체육과장 연순흠   저희가 10월 말 정도에 하천점용허가를 신청했고요. 그래서 그분들 현장 확인해서 긍정적인 답변은 받아서 저희 예상으로는 그쪽에서는 이번 주 정도면 내려갈 수 있겠다는 구두적인 답변은 받았는데 저희가 하천점용허가 신청할 때 설계서가 들어갔거든요.
  대략적인 설계서가 들어가서 만약에 내려온다 하면 내년도 3월 전에 사업자 선정하고 6월 정도까지는 좀 완료를 해볼까,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초적인 설계나 용역은 거의 완료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유역청에 하천점용허가만 나오면 행정절차 거쳐서 최대한 빠르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박두형 위원   네. 그래서 궁금해서 질의를 했고요.
  지금 이 현암 파크골프장과 관련해서 내부에서 갈등이 좀 심했던 걸로 아는데요. 그 문제는 잘 해결이 됐습니까, 과장님?
○관광체육과장 연순흠   골프장 증설 관련된 것은 아니었었고요. 저희가 지금 전체적으로 체육활동, 체육시설에 대한 이용료에 대한 부분을 지금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각 클럽별로. 
  그런데 다른 클럽에서도 많은 말씀들을 해주셨고요. 저희가 오늘 지금 5시에 지금 또 회의를 하고 있는데, 각 클럽장님들하고.
박두형 위원   파크골프와 관련해서?
○관광체육과장 연순흠   파크골프도 있지만, 각 축구부터 각 종목 단체에 대한 부분까지 지금 다 한 번에 걸쳐서 이용료를 조정을 해서 그게 의견이 취합이 되면 내년도에 조례 개정을 의원님들한테 올릴 겁니다.
  이게 이제 현실적으로 좀 조정을 하고, 그분들의 의견을 받고, 그런 와중에 파크골프장이 현재 운영되는 게 여주시민이 4시간은 무료로 이용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무료로 이용하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 그래도 최소한의 금액은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라고 해서 공감대는 어느 정도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만 1천 원이라도 내야 내 시설이고,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그런 책임감도 있겠다는 공감대는 형성이 됐고요. 다만, 말씀들이 많으셨던 게 ‘할인율을 80/100이냐, 60/100이냐. 아니면, 왜 받지 않던 것을 지금에 와서 받으려고 하느냐.’ 뭐, 이런 것에 대한 불만이 많으셨고요.
  또 한 가지 불만은 ‘협회에 대한 할인율을 줘야 되느냐. 협회 할인율 주지 말고 65세 이상 이하로만 나눠서 하자.’ 이런 다양한 의견들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협회 측하고 그것을 또 좀 반대하시는 분들하고의 의견을 조율 중이고요. 오늘 회의 끝나고 다시 읍면동하고도 협의하고 관리공단하고 협의해서 내년 초까지는 어느 정도 이제 확정된 안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확정 짓기 전에 그것도 의원님들한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을, 최종적으로 다음 추경 때는 조례 개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의견들을 취합하는 부분에서 민원이 있었다고 좀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두형 위원   예, 그래요. 민원 처리를 잘 좀 해서 원활하게 형평성 있게 이렇게 잘 조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지금 여기 예산서에는 안 올라왔는데, 지금 출렁다리 현황을 한번 좀 말씀해 주세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관광체육과장 연순흠   지금 금년 안에 하부 공사는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연양리 있는 쪽에 기초에 대한 되메우기 공사가 거의 완료가 됐거든요.
  그렇게 되면 상부공이 올라가야 되는데 신륵사 있는 주탑에는 상부공이 일부 올라갔어요. 
  그런데 하부공, 이쪽 연양리 있는 쪽에는 기초가 아직 마무리가 안 돼서 못 했는데 내년도 한 11월∼12월까지는 저희가 준공을 볼 걸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거와 연관해서 신륵사 쪽에 대한 개발, 여기 힐링센터를 비롯한 일부 공원 정비, 그런 것을 통해서 준공 시 겸해서 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출렁다리 공사는 내년도 12월까지는 완료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두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것 좀 서두르셔서, 많은 분들이 지금 그와 관련해가지고 또 궁금해하시고 여쭤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빨리, 물론 공사라는 게 너무 급하게 서두르면 또 안 되는 거지만 너무 지금 공기가 늘어지고 있으니까 지루한 거예요. 진척이 없고.
  그래서 아시다시피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바짝 쓰셔서 그것을 최대한 당겨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공설운동장 족구장에 왜 비가림시설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관광체육과장 연순흠   네.
박두형 위원   그게 지금 사업비가 얼마가 책정이 돼 있는 거예요?
○관광체육과장 연순흠   지금 전체적으로 작년도 한 13억 정도 책정이 돼 있는데요. 설계 의뢰를 해서 조금 늦어서 좀 죄송스럽긴 한데 겨울에 운동하실 수 있게 지금쯤이면 완료가 됐었으면 동호인들도 더 좋은 환경에서 운동을 할 수 있다고 저희도 생각을 해서 추진을 했는데 조금 늦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호인들한테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완료를 해서 동호인들이 겨울에도 운동할 수 있게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박두형 위원   네. 그래서 그게 제가 알기로는 도에서 특별조정교부세인가, 그 부분이 서광범 도의원님 이렇게 또 말씀하시고 그래서 동호인분들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이 내려온 걸로 아는데, 우리가 또 이게 너무 늦어지다 보니까 동호인 분들은 ‘아니, 이거 어떻게 공사를 해준다.’고 벌써부터 얘기가 나왔던 걸 연말이 되어도 진척이 없으니까 궁금하셔가지고 계속 여쭤보시는 분들의, 그것 좀 질의를 해보라는 분들의 상당히 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 부분도 좀 챙기셔서 속히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위원장 진선화   네. 경규명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경규명 위원   저도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걸 여러분들이 다 얘기하셔가지고 칭찬 하나 해드리려고 손을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성남시 문학과 관련한 단체가 세종대왕릉 온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러면 에스코트 해드리겠다.’, 아는 지인 한 분이 말씀을 하셔서.
  그래서 그분들 모시고 세종대왕릉을 갔는데 문화관광해설사님한테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해설을. 
  너무 잘해주시고, 이분들이 바로 여주를 홍보하고 여주를 알리는 바로미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런 분이 많이 계셔야지만 우리 여주가 멋진 도시로 다른 도시에 알려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예산과 관련해서 해설사 몇 분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이번에 예산 심의를 하는데 혹시 필요한 게 있거나 부족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그랬더니, 깜짝 놀랐어요.
  처음 들어본 얘기인데 ‘필요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너무 잘해주시고…….’ 오히려 봉사를 하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이분들이 ‘활동비도 받고 그 외에 필요한 것들을 많이 받고 있어서 너무 좋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야, 이거 이런 것을 좀 말씀을 드려서 이런 해설사분들이 말씀하는 것과 같은 행정행위를 다른 것들도 다 잘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우리 박두형 위원이나 이상숙 위원님이나 우리 박시선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에, 제가 또 얘기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셔서 중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안 드리고, 문화관광해설사에 관련된 것은 정말 칭찬 겸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나중에 그분들 만나면 감사하다라는 칭찬의 말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관광체육과장 연순흠   네, 고맙습니다. 
경규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화   네. 다른 질의…….
    (유필선 위원 거수)
  예. 유필선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유필선 위원   과장님, 먼저 예산안 449페이지입니다.
  449페이지에 맨 아래, 공공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에서요. 
  사무관리비 전기안전관리대행 수수료. 이게 ‘150,000 × 12대’가 아니고 ‘12개소’ 이렇게 적어야 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설명서에도 이렇게 다 개소로 적지 뭐, 1대, 2대 이렇게 안 적는데 이게 좀 오타가 있는 것 같아요.
○관광체육과장 연순흠   앞으로는 더 신경 쓰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렇고요. 그 위에 체육시설 조성 및 관리를 보면, 156억 1800만 원 정도가 작년 대비 감액이 됐어요.
○관광체육과장 연순흠   예.
유필선 위원   종합체육센터, 장애인체육센터, 장기미집행, 대신체육공원 이런 게 안 들어간 거죠?
○관광체육과장 연순흠   네,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네. 그래서 156억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전체 예산은 78억이 감액이 됐으니까 사실상 80억 증액 효과가 있는 거네요? 그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이거 빼면 70억~80억 정도가 오히려 사업비가 늘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세 가지 빼면?
○관광체육과장 연순흠   빼시면 뭐…….
유필선 위원   이것은 왜 감액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 늘 큰 프로젝트인데? 
○관광체육과장 연순흠   반다비하고 체육공원 관계는 여기 예산은 없지만 저희가 지금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4회 추경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일부 감액을 했고요. 지금 갖고 있는 예산은 국비로 돼 있는 예산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내년도 추경에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저희가 요청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한 4월∼5월까지 행정절차를 사실 또 진행을 해야 되거든요. 경기도 투자 심의도 받아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절차가 있어서.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서는 지금 본예산에서도, 내년도 본예산에서도 집어넣질 않았고요. 그리고 사실상 신속 집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본예산에 반영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유필선 위원   이번에 세출 구조조정 차원에서 계속시설비 중 규모 큰 거 사업 시기 조정하려고 했던 측면도 있나요?
○관광체육과장 연순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사실상 반다비하고 종합체육시설에 대한 설계를 다 완료를 해놓고 보니까 한 100억 정도의 증감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국비의 지원은 사실상 얻어올 수 없고, 질의 회신이나 다른 루트를 통해서 ‘우리가 이 정도 매칭을 하는데 140억 주고 이것을 우리가 다 이행하기는 사실상 어려우니 국비를 좀 더 매칭을 시켜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아서, 그리고 행정절차나 이런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돈을 갖고 있는 것도 여러 가지 예산 집행이나 예산 운영에 문제가 있어서 말 추경에 삭감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비만 가지고 내년도 사업 추진하다가 1회 추경 때 사업비 올라오면 그때 승인해 주시면 열심히 건립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세출 구조조정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좀 뒤로 늦춘 것은 아니군요.
○관광체육과장 연순흠   예.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출렁다리, 아까 박두형 위원님 말씀 주셨는데요. 
  이게 내년 예산안에는 안 올라와 있죠?
○관광체육과장 연순흠   그 출렁다리는 계속비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은 다 확보가 돼 있는 상태고요. 저희가 내년도에 출렁다리, 거의 집행이 될 걸로 저희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공기 지연 등으로 인해서 물가 상승, 자잿값 상승으로 추가 요인 없나요? 비용상승 요인?
○관광체육과장 연순흠   있죠. 있는데, 저희가 최대한 당초 예산에서 지금 마무리를 짓고자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예상하는 거로는 기존 예상에서 추가 사업비는 증액시키지 않고 마무리하고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자잿값 올랐다고 올려달라고 그러면 안 올려줄 수 있나요?
○관광체육과장 연순흠   그 ES나 이런 것은 지금 봐주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지금 하부 공사가 완료가 되면 거의 다가 관급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별도의 관급공사, 그다음에 관급자재가 지금 다 계약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큰……. 늘어나긴 늘어나겠지만, 기존 사업비에서 더 많은 예산이 증액되지는 않을 걸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하여튼 사업비 증액 안 되길 기대합니다. 이게 말이 자꾸 나올 거예요, 그것은. 공기 늦어지고 설계 변경돼서 사업비 오르고, 또 공기 늦어져서 또 오르면 말이 날 수 있어요. 두고두고.
  출렁다리가 또 잘 되면 좋은데 막차, 뒤차 탄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게 잘 안 풀리면 여러 가지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박두형 위원님도 이야기하셨는데, 파크골프장이 이게 업무 보니까 현암동 말고도 점동도 내년에 한 5월경에 공사 완료 및 개장되는 걸로 주요업무 251페이지에 나와 있거든요?
○관광체육과장 연순흠   네.
유필선 위원   점동 쪽은 추가 비용 없이 되는 거예요?
○관광체육과장 연순흠   예. 올해 안에 사업자 선정할 거고요. 내년도에 공사할 건데, 저번에 공유재산 심의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주민들이 주차장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셔서 그 부분까지 한다고 그러면 마무리는 될 것 같고요.
  다만, 없던 계획인 주차장을 더 확보하다 보니까 그것은 사업비 변동이 조금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필선 위원   아, 점동이요?
○관광체육과장 연순흠   예. 그런데 금년도 사업자 결정되면 내년도 5월까지도 그거 무리 없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러면 현암 파크골프장은 36홀을 증설하면…….
○관광체육과장 연순흠   27홀이고요.
유필선 위원   27홀을 증설을 해서 63홀이 되는 건데, 63홀 규모면 경기도에서 홀 규모수로 어느 정도 되나요? 순위권 달리나요?
○관광체육과장 연순흠   그 정도 되면 경기도권 내에서는 여건이나 모든 걸로 봐서 여주 파크골프장이 그래도 순위권 안에 들어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필선 위원   양평하고 비교하면 어떨 것 같아요?
○관광체육과장 연순흠   양평하고 비교해서도 저희 골프장이 더 낫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홀수는 더 넓고 그럴지 모르지만, 그래도 그거 완료가 되면 전국대회를 유치해도 어디다 내놔도 손색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유필선 위원   예. 뭐, 풍광이 좋으니까요.
○관광체육과장 연순흠   그것도 그렇고, 아무래도 저희가 늦게 하다 보니, 양평 같은 경우에는 홀이 이렇게 좀 단순한 홀로 많이 조성이 돼 있고요. 여주 같은 경우에는 홀의 난이도를 좀 둬서 다른 분들이 와서 치고 가시더라도 난이도에 따라서 이게 좀 실력 차이가 나고 하다 보니까 좋다고 말씀을 하시는 내용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전국 골프장에서도 뒤지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239페이지 주요업무 보면,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전국단위 동호인 대회 유치 공약사업이 있기도 하고.
  이게 마라톤도 있고 축구도 있고, 이러저러한 아이디어가 많은데 파크골프장도 그중의 하나가 될 수 있는 유력한 전국대회급이지 않을까 싶어요.
  동네 주변에서 몇 군데 와가지고 전국대회 이름 거는 게 참 약간 무색하기도 했었는데 좀 ‘아, 전국대회 맞구나!’ 싶을 정도로 이 부분을 좀 집중할 수 있는 매개, 접점이 생기지 않았나 싶어요. 증설이 된다면.
  예.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설명서 726페이지, 727페이지 관련해서요. 726, 727페이지입니다.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사업이고요. 727페이지는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사업인데 이게 실제 이용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어디 여주서 하나요? 이천이나 양평이나 이런 데로 가나요? 이용 현황 좀…….
○관광체육과장 연순흠   이용은 여주에서 하는 거고요. 여주에서 다들 하고 계시고, 스포츠강좌 이용이 현재 261명에 1억 8100만 원 정도가 집행이 됐습니다.
  올해 금년 예산이 2억 9천인데 1억 8100만 원 정도가 집행이 됐고요.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4700만 원인데 4200만 원 정도 현재 집행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11월 기준이다 보면 금년도 12월 정도에는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은 거의 다 소진이 될 것 같고요.
유필선 위원   예. 그것은 알겠고요, 과장님.
  제가 더블 체크, 팩트 체크를 해보진 않았는데 장애인분들이 실제로 여주에서 이걸 갖고 이용하려고 하면 현재 이용하는 시설이 거의 없어서 어디 타지역 가까운 데 가서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 거 좀 알고 계신가요?
○관광체육과장 연순흠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것 좀 확인해보셔가지고요. 그게 맞다면, 장애인 관련 단체 분들이나 이렇게 좀 문의해 보시면 실제 어느 곳에서 이용하는지를 파악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관광체육과장 연순흠   그런데 실제 저희가 여주 지역이 없다면 다른 지역을 이용해도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유필선 위원   예, 뭐 그렇긴 한데요. 여주 지역이 없어서보다도 여주 지역이 안 받아서 또 그럴 수도……. 그러니까 그 이유를 좀 알아보셔가지고…….
○관광체육과장 연순흠   알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좀 개선 방안이 있으면 이왕 이용하는 거 멀리 가는 것보다 지역에서 이용하면 그분들도 더 편하고 그럴 것 같아서요, 말씀드렸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연순흠   참고적으로 저희가 단기 스포츠강좌에서는 스카이다이빙하고 요트하고 승마를 추가적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종목은 여주에 없기 때문에 하여튼 그것은 자세히 알아보고 차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한번 파악해 보신 다음에 개선책 있으면 또 세워졌으면 좀 알려주십시오.
○관광체육과장 연순흠   알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여주시 관광여행자센터, 아까 박시선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702페이지입니다, 설명서. 
○관광체육과장 연순흠   네.
유필선 위원   예. 그리고 업무계획은 236페이지에 들어가 있고요.
  2023년도에 공사가 많이 진척이 안 됐나요? 2023년도에?
○관광체육과장 연순흠   공사는 아직 한 게 없고요. 그것에 대한 리모델링에 대한 용역을 지금 금년 안에 마무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유필선 위원   예. 추진계획, 236페이지 주요업무 보니까 11월에 실시설계 용역 완료해서 내년 1월에 공사 착공할 계획이신 거예요?
○관광체육과장 연순흠   12월에 지금 완료하면 좀 행정절차 거쳐서 3월 이전에 일단 사업자 선정되면 바로 리모델링 공사는 들어가야죠.
유필선 위원   그러면 내년 12월에 사업 준공될 수 있는 걸로 기대하면 됩니까?
○관광체육과장 연순흠   최대한 그렇게 해서 출렁다리하고 여행자센터, 신륵사 주변의 관광지에 대한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이것 좀 또 늘어지지 않게 신경 좀 써주세요. 
○관광체육과장 연순흠   네.
유필선 위원   이게 종종 보면 사업이 참 늘어지는 것들이 종종 있어요.
  신륵사 관광지 관련해서요. 
  예산안에는 안 세워진 것 같은데 시장님도 저번에 시정 질문·답변에도 나왔는데, 여기 업무 242페이지입니다. 출렁다리는 243페이지에 같이 나와 있는데, 출렁다리와 신륵사 관광지를 연결하고, 그다음에 출렁다리에 미디어파사드, 야간 방문 관광객, 경관조명을 두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올해 예산에 이게 안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관광체육과장 연순흠   미디어파사드는 출렁다리 안에 있는 예산이고요. 그다음에 경관조명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그거가 완료가 되면 미디어파사드와 같이 연결해서 영월루부터 그 주변에 대한 경관조명을 계획을 하고 있는 거고요.
  추가적으로 여기에 이제 없지만 연양리 지구, 그러니까 저쪽 반대편 연양리 지구에 대해서 저희가 조성 계획 변경을 해놓은 부분이 또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관광체육과장 연순흠   그 지금 들어오는 부분에. 그다음에 썬밸리 쪽에 콘도 하나 더 계획돼 있고요. 기본 조성 계획상에.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한 조성 계획을 추진해서 변경해서 준공과 함께 마무리 짓고자 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이외에 그 부분은 민간 개발로 해서 도시개발 사업으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출렁다리 준공 시점에 마치고자 노력은 하고 있는데 민간 개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추진이 될지는 아직 그건 미지수이고요.
  저희가 개발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출렁다리 준공 시점하고 맞춰서 하기 위해서 지금 실시설계나 다른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여기 업무 242페이지 향후 추진계획 쪽을 보면, 지금 10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했고, 내년 5월에 용역을 완료해서, 경관심의를 포함해가지고 9월 쯤에 공사 착공, 후년 3월에 사업 준공, 이 목표로 가지고 가시는 거죠?
○관광체육과장 연순흠   네.
유필선 위원   예. 이게 출렁다리가 내년 준공되고, 그다음에 여행자센터도 내년에 준공이 되고, 이 경관조명 같은 것은 후년 3월쯤에 이렇게, 시기적으로 가능하면 맞물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인 거죠?
○관광체육과장 연순흠   지금 경관조명에 대한 용역은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가 완료가 되면 사업비 확보해서 그것도 출렁다리와 연계해서 같이 완료를 하기 위해서 지금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연동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고요.
○위원장 진선화   유필선 위원님 질의 더 있으시죠?
유필선 위원   아니요. 금방 끝납니다.
○위원장 진선화   네.
유필선 위원   하나 정도 남았으니까요.
  707페이지입니다. 설명서요. 업무는 241페이지고요. 
  굴암리 관련해서요. 편의시설이 주차장 아까 1,000면 말씀하신 것 같아요.
○관광체육과장 연순흠   예, 예.
유필선 위원   주차장 1,000면. 그러면, 이게 지금 실시설계 비용이 13억?
○관광체육과장 연순흠   13억 2천만 원이요.
유필선 위원   13억 정도 드는데 주차장 1,000면을 구축하려면 그것은 어느 정도 비용이 들까요?
○관광체육과장 연순흠   그 비용이 토지매입비부터 공사비, 일반 설계비까지 다 포함한 금액입니다. 실시설계비가 들어가는 비용이 그렇고요. 저희가 더 들어가야 될 게 토지매입비하고 공사비하고 감리비 등 이런 기타 비용은 빠진 상태입니다.
유필선 위원   그렇죠. 주차장 1면이 한 9평 이렇게 되면 1,000면이면 한 9,000평, 1만 평 정도가 필요할 것 같고.
○관광체육과장 연순흠   네.
유필선 위원   그러면 그것도 꽤 들겠네요, 공사비가?
○관광체육과장 연순흠   좀 들죠. 저희가 토지매입비로 생각하고 있는 게 한 50억 정도 되니까요. 150억 정도는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유필선 위원   시장님 시정연설에서도 그렇고, 이 강천섬을 도시공원 계획을 갖고서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가능한 거예요? 도시공원은?
○관광체육과장 연순흠   도시공원으로 지정하는 것은 법률상 지정을 하는 거니까 큰 무리는 없을 것 같고요. 도시공원을 지정을 하면 유역청에서도 그것에 대한 세부계획이 나올 수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큰 건물이나 이런 것에 대한 개발은 사실상 어렵거든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다른 지역에서 하지 않는 특색 있는,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야영장도 굳이 전기를 끌어와서 상하수도 다 연결하는 야영장보다는 지금 순수하게 그냥 그 상태에서 이용할 수 있는 야영장으로서의 매력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의 개발을 그 안에는 해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이외에는 편의시설에 대한 부분을 더 확대를 해줘야 찾아오시는 분들에 대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밖으로 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궁금한 게 많은데, 그 용역이 언제 준공돼요, 이것은?
○관광체육과장 연순흠   아직 시행도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유필선 위원   내년 1월에 발주할…….
○관광체육과장 연순흠   네. 예산을 세워주시면 이제 발주해서 그거에 대한 부분을…….
유필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도시공원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를 추진할 것이다?
○관광체육과장 연순흠   네.
유필선 위원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주차장 한 1,000면 정도를 할 토지를 매입하려고 하고.
○관광체육과장 연순흠   네.
유필선 위원   그 매입이야……. 예, 알겠습니다. 더 좀 진행되면 그때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화   네. 지금 기금까지 남았는데요. 쭉 갈 거예요. 끝까지 갈 거예요.
    (경규명 위원 거수)
  경규명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경규명 위원   수변구역인데 거기 1,000면 이상의 주차장이 가능할까 모르겠어요.
○관광체육과장 연순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로 인접한 토지에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지금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는 데는 굴암매운탕 내려오는 길이 있습니다. 굴암매운탕 내려오면 마을회관 앞에 조그맣게 주차장이 조성돼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주차장을, 그 부분은 가능할 걸로 저희가 법률적으로 판단이 돼서 그 부분에 실시설계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경규명 위원   그거 잘 판단해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관광체육과장 연순흠   네.
○위원장 진선화   네. 저,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릴게요.
  예산안 432쪽에요. 황포돛배 운행 및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32쪽이요.
    (예산안 책자를 들척이며)
  잠시만요. 436인가요?
○관광체육과장 연순흠   황포돛배, 33쪽인데요? 433쪽.
○위원장 진선화   네. 433쪽이요. 433쪽에 황포돛배 운행 및 관리에 관한 예산이 지금 올 2023년 시작됐을 때 예산이랑 크게 다르지 않아서 질의를 좀 드리려고요.
  지난여름에 썬밸리 옆에 접안시설 유실되면서 운행에 변경이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좀 비용이나 이런 부분에 운행하면서 좀 차이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예산 설명서가 없어서 집행률이 어느 정도였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이 안 돼서 좀 여쭤볼게요.
  어떤 변화나 이런 건 없었나요?
○관광체육과장 연순흠   아시다시피 수해 때문에 운행을 못 했기 때문에 그 비용은 좀 감소가 됐고요.
  그리고 내년도에는 저희가 지금 수해 복구에 대한 설계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선착장 그거 하는 것. 그런데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기존에 운행하던 선착장이 있기 때문에 유역청하고의 별도의 협의 없이 그 자리에 설치할 계획으로 지금 설계 용역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렇게 돼서 설계가 나오면 내년 상반기 중에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황포돛배 선착장 수해 복구 사업에 1년짜리 사업 기간으로 해놓으셔서, 그럼 내년 예산에서 더 줄였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질의드리게 됐고요. 
  그리고 435쪽에 있는 신륵사관광지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은 이건 매년 해야 되는 건가요?
○관광체육과장 연순흠   저희가 관광지가 완료가 되면 이 사후환경 용역도 완료를 해서 정리를 하면 되는데 저희가 아직 관광지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진행형이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관련 법률에 의해서 사후환경성영향검토를 계속 시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비를 확보한 겁니다.
○위원장 진선화   2022년 6500, 2023년 6500, 내년에는 7천. 500 더 증액해서 이렇게 물가상승 반영해서 이렇게 하신 건가요?
○관광체육과장 연순흠   네.
○위원장 진선화   알겠습니다. 
  그리고 황톳길 조성이 우리 얘기했던 어싱(Earthing) 그 사업인가요?
○관광체육과장 연순흠   신륵사 쪽에 황톳길 조성 같이해서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용역을 하면서 ‘황톳길을 꼭 신륵사만 할 필요가 있느냐. 다른 데도 한번 찾아보자.’ 해서 용역사한테 그렇게 일단 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네. 그러면 하나 더 여쭤볼게요.
  437쪽 하단에 자산취득비 1680만 원, 이게 어디로 들어가는 건지 그것만 좀 말씀해 주세요.
○관광체육과장 연순흠   이것은 교육 자재에 들어가는 건데요. 이것은 도자기 관련해갖고 도자기조합에 자산취득비로 주는 건데, 비디오 프로젝트하고 노트북, 기자재 설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장비가 없다 보니 교육용이나 이런 걸로 해서 자산취득비로 해서 잡아놓은 겁니다.
○위원장 진선화   새로 지어진 나날센터로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도자기조합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관광체육과장 연순흠   도자문화센터입니다.
○위원장 진선화   도자문화센터면 새로 지어진 것?
○관광체육과장 연순흠   예. 나날 말고.
○위원장 진선화   원래 있던 것?
○관광체육과장 연순흠   예, 예.
○위원장 진선화   3층짜리 그거요?
○관광체육과장 연순흠   네.
○위원장 진선화   거기 기존 사무실에 더 필요해서 추가로 하시는 거예요?
○관광체육과장 연순흠   예.
○위원장 진선화   알겠습니다. 그러면 재단 출연금 중에요. ‘관광안내판 제작 및 유지보수’라고 244만 원, 10개월짜리 예산이 하나 있거든요.
○관광체육과장 연순흠   몇 페이지인가요?
○위원장 진선화   이게 페이지가 안 나오는데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장이에요.
  관광진흥 안내홍보. 그 가운데 관광안내판 제작 및 유지보수 244만 원, 10개월.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커버한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이렇게 바뀌거나 새로 설치하거나 이런 것.
○관광체육과장 연순흠   관광안내판 유지보수비인데 한 24개소 잡혀 있는데요. 그 관광안내판이나 저희 여강길이나 다른 것에서도 이 안내판에 대한 시트지나 이런 것, 그다음에 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의 사고로 인한 그런 부분, 해서 일단 잡은 것은 24개소에 대한 정비 계획을 잡은 겁니다.
○위원장 진선화   네,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추가질의 있으신 위원님들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없으시면 별도로 나누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11쪽입니다.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과장 연순흠   네. 113쪽, 2024년도 말 조성액은 25억 4405만 8천 원입니다.
  2024년도 수입 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35억 원, 이자수입 9883만 6천 원, 총 40억 2015만 
8천 원입니다.
  116쪽, 생활체육활성화 지원은 전년도 대비 2억 6200만 원이 삭감된 17억 1600만 원입니다.
  감액 사유로는 여주 시민의 날 기념 체육대회 격년제 미실시로 미편성하였고요.
  전국대회 중에 배드민턴이나 테니스, 게이트볼 대회를 관내 대회로 전환했습니다.
  그리고 초중고 야구나 알몸 마라톤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몰 처리하였기 때문에 감액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18쪽, 장애인체육 지원은 전년도 대비 3290만 원이 감액된 1억 710만 원입니다.
  감액 사유로는 전국장애인어울림마라톤대회 및 서울국제휠체어마라톤대회, 전국지체장애인 마라톤대회 미출전에 따라 일몰 처리함으로써 감액됐습니다.
  그 아래, 전문체육 육성 지원으로 5억 5천만 원이 증액된 15억 원입니다. 
  여주FC 지원으로 K3로의 승격으로 인해서 대한축구협회 관련 규정에 따라 연봉선수 5명이었던 것을 20명으로 확대 운영하고, K3에 걸맞은 선수 영입을 위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주시를 대표하는 시민축구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 위원 거수)
  네. 이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숙 위원   여주 세종대왕 한글사랑 자전거 랠리대회. 이것은 어떻게 표시를 할 건가요? ‘한글사랑’이라는 자전거 대회를?
○관광체육과장 연순흠   그거 이제 신규사업으로 이번에 집어넣은 건데요. 연맹하고 좀 협의를 해서 그거에 대한 전국대회이고 또 여주가 자전거도로에 대한 도로망이 잘 돼 있어서 경쟁력이 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요. 연맹하고 잘 협의해서 사업계획서를 수립하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주제를 이렇게 잡으셨으니까 조금 특이성이 나타나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연순흠   네, 알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그리고 유소년하고 청소년 사업이 조금 는 거죠?
○관광체육과장 연순흠   네.
이상숙 위원   잘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화   네. 더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유필선 위원   양궁이 직장인 거죠? 
○관광체육과장 연순흠   양궁은 직장이기 때문에 기금에서 운영이 되지 않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렇죠? 
○관광체육과장 연순흠   예. 
유필선 위원   예산안에 봤는데…….
박시선 위원   이상숙 위원님이 하셨어요. 
박두형 위원   자료를 달라고 그러세요. 
유필선 위원   아, 여기 있네요. 
○위원장 진선화   질의하시겠어요?
유필선 위원   예.
○위원장 진선화   네.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필선 위원   체육 관련해서요. 직장운동경기부 양궁이 5억 7천, 그리고 444페이지 전문체육 육성에 일반운영비 장애인체육회랑 여주시체육회 민간단체법정운영비 7억 1천, 그리고 FC 관련해서 1억인가요? 1억이고, 그다음에 기금 15억, 이렇게 가면요. 
  지금 체육진흥기금이 33억 8천이에요. 그중에 생활체육 활성이 17억이고 장애인까지 하면 한 18억 정도 되는 거죠. 그다음에 전문체육이 양궁까지 치면 한 22억, 23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주시 체육회 예산, 기금 포함해가지고 생활체육보다 이 전문체육 두 가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넘어요. 이것은 좀 과도한 측면이 있다. 물론, FC가 잘해가지고 연봉 20명을 줘야 되고 선수를 영입해야 되는 그 불가피성은 있으나 생활체육 저변 인구와 전문체육 각각 특성은 있으나 생활체육이 더 비중이 적다라는 것은 ‘각종 체육행사보조하고 민간보조할 때 좀 불균형 있는 면은 분명히 있다.’ 이 대목은 지금 바로 답을 갖진 못한다 하더라도 잘 연구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호인체육회 포함해서 생활체육 참여인원하고 전문체육 참여인원하고는 그 수나 이런 게 확실히 차이가 나잖아요?
  지금 대회도 민간행사사업보조기금에서 하는 것 보면 참 많지 않습니까. 기금 116, 117에 보면 쭉 나오잖아요?
  이런 거 봤을 때 좀 중장기적으로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예산 배분이 필요하다, 기금 배분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연순흠   예. 검토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네, 이상입니다.
○관광체육과장 연순흠   네. 추가적으로 하나만 말씀드리면, 직장양궁부 운영은 하나는 다 운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하나 운영하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실은.
  다른 데는 비인기 종목으로 해서 10개, 13개……. 양평 같은 경우만 해도 한 2개 이상, 2개 정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초중고에 양궁부가 있는 게 여주의 또 특색이고, 그런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본다고 그러면 양궁부에 대한 지원도 좀 긍정적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필선 위원   이게 꼭 부정적으로 본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웃음)
○위원장 진선화   예.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118쪽에요. 민간행사사업보조 내용 중에 여주시장애인어울림한마음체육대회, 도단위 및 전국대회 개최비. 이게 경기도장애인축제한마당이랑 관련이 있을까요?
○관광체육과장 연순흠   다시 한번 말씀…….
○위원장 진선화   지금 118쪽 가운데 있는 민간행사사업보조 있잖아요? ‘04’ 번호로 시작하는?
○관광체육과장 연순흠   예, 예.
○위원장 진선화   그 밑의 두 가지 항목이 여주시에서 개최한다는 '장애인축제한마당'이랑 '경기도장애인축제한마당'이랑 관련이 있을까요?
○관광체육과장 연순흠   관련은 없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날짜나 이런 게 겹치거나 그런 건 없고요?
○관광체육과장 연순흠   네.
○위원장 진선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고요?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관광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1분 산회)


여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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