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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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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회 여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6일차)

여주시의회


피감사기관


일시 : 2019년 06월 20일(목) 10시00분

장소 : 행정사무감사장(시청대회의실)


  1. 의사일정
  2. 1.행정사무감사실시

  1. 부의된 안건
  2. 가. 남한강사업소
  3. 나. 허가지원과
  4. 다. 보건소
  5. 라. 농업기술센터
  6. 마. 하수사업소
  7. 바. 평생학습센터

(10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광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가. 남한강사업소 
○위원장 서광범   
남한강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남한강사업소장님과 추가증인 출석하신 강천면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예, 안녕하십니까?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입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천면장 김태수   
예, 강천면장 김태수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광범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면장님이 오늘 증인으로 제가 신청을 해서 일찍 나오셨는데 제가 제일 먼저 해서 면장님 바쁘신 일과로 다시 돌아가실 수 있도록 제일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특수임무유공자에 계약을 치면서 혹시 계약 친 후에 여주보훈단체를 위해서 다만 1억이라도 거기서 받아내서 그거를 보훈단체를 돕게 해 달라고 제가 한번 요청한 적 있죠, 행정감사에서?
○강천면장 김태수   
예, 그때 당시 특수임무유공자에서 운영을 하면서 수익이 발생 되면 보훈단체에다가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특임…….
김영자 위원   
약속을 하셨죠?
○강천면장 김태수   
특임 쪽에서 문서를 보내준 사항입니다.
김영자 위원   
문서 받으셨습니까?
○강천면장 김태수   
예, 문서가…….
김영자 위원   
저는 그 문서를 안 받았다고 지금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서 증인을 신청했는데, 문서까지 받았습니까?
○강천면장 김태수   
문서가 온 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아, 문서, 그러면 찾아보면 있겠네요, 남한강사업소에?
○강천면장 김태수   
예, 그거 있을 겁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그걸 지금까지 안 내고 있어요. 못 받았다 소리 들었거든요, 남한강사업소에서. 못 받으셨죠, 소장님?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네, 지금 못 받았고요. 특수임무유공자에서 당초 계약할 때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매년 1억 상당의…….
김영자 위원   
3년간…….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저거를…….
김영자 위원   
나중에 그…….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여주 관내 보훈단체에 기증을 하겠다는 공문을 보내 왔고요. 그 이후로 저희들이 두세 번 거쳐서 촉구를, 촉구 공문을 냈는데 그리고서 답변이 온 게 매년 대신면에 연말되면 쌀하고 물품을 일부 기증하고, 뭐 100만 원 상당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부 기증은 해 왔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거는 약속이 아닙니다, 이거는, 대신면에 하는 거는. 여주시로 일단 들어와서 여주시에서 그거를 거기서 지원하는 걸 받아가지고 보훈단체로 주기로 약속한 돈이지, 이거는 자기들이 대신면에서 모래 하다 보면 먼지 나고 동네에 여러 가지 불편함을 끼치니까 대신면 쪽에다 추석 불우이웃돕기, 라면 기증, 과일 기증, 또 불우가정지원 가구 수 2가구에 4가구로 확대해가지고 지원했다고 했는데 이 라면, 과일, 이런 거를 약속한 게 아닙니다, 거기는 분명히. “1억씩 3년간 지원하겠다.”라는 약속을 김태수 면장님이 그때 받으셨기 때문에, 이거를 남한강사업소에서 여태까지 그걸 못 받아낸 것 자체도 이거 모순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또 그거를 제가 행정감사에서 면장님한테 보훈단체를 위해서 정말 1억이라도 받아서 보훈단체를, 어려운 보훈단체를 여주의 사무실 같은 데 가보면 빈약하니 도와달라고 요청을 해라, 해가지고서 면장님이 가셔서 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3년간 1억씩 주겠다는 약속을 그때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 약속이 지금까지도 안 지켜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약속을 받아내신 면장님이 부서는 떠났지만, 남한강사업소에서 아니고 지금 강천면사무소로 가셨지만, 이 약속을 받아내신 분이 지금 현직 남한강소장님하고 같이 협치를 해서 그분들한테 약속한 이거를 지원금을 받아야 되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면장님?
○강천면장 김태수   
글쎄요, 제가 그때 당시에 그 문서는 받았지만, 현직에 있는 것도 아닌 상태에서 그 돈을 받는다는 거는 좀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현직에 있어서 모든 일을 처리했던 거를 또 떠난 다음에까지 계속해야 된다? 그런 거는 어찌 보면 제 권한을 벗어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영자 위원   
아니, 책임 회피하시면 안 되죠, 그때 당시에 약속을 받아내신 면장님이십니다. 약속을 받으셨잖아요, 그분들하고 실질적으로.
지금 새로 온 면장님은 그때 어떻게 약속이 이루어진 지도 잘 모르고, 공문 하나만 가지고 있으니까 약속하신 분은 다른 면사무소로 떠나셨으니까 특수임무가 아니, 안 줘도 되나 보다 하고서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대신면에다 뭐 과일 기증하고 이런 거로 때우고 계시잖아요.
이거 약속 아닙니다. 분명히 보훈단체를 위해서 1억씩 3년간 주겠다고 약속을 했으면 지금 현직 그 소장님하고, 그래도 전직 소장님이 함께 그분들 만나서 이거를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유도를 하셔야죠. 떠났다고 해서 그렇게 책임 회피하시면 안 되죠.
○강천면장 김태수   
책임회피가 아니죠. 제가 그때 당시에 그 문서를 받아서 이런 문서가 왔고, 그래서 그쪽에서 사업을 운영하다가 수익금이 발생이 되면 시에다가 보훈단체에 쓸 수 있게끔 이렇게 일정 부분 그거를 기부를 하겠다, 이렇게 문서로 온 상황입니다. 그러면…….
김영자 위원   
나는 진짜 다행이네요, 그래도 문서라도 받아놨으니.
그런데 이 대신면 이런 거로 해가지고는 그 문서의 약속이 아니에요, 분명히. 이건 자기들이 대신면 쪽에다가 먼지, 비산먼지 일으키고 또 대신 쪽에 차량이 막 다니고 그러니까 대신 쪽에다 자기 나름대로 봉사한 거지, 여주시에다가 분명히 약속을 한 거는 여주시에다가 주셔서 보훈단체에 적극적으로 어려운 보훈단체들을 그 예산을 가지고 도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받아가지고. 어떻게, 지금 현직 소장님이 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럼?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부의장님 지적사항은 충분히 저희도 인지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공문이 ’17년 6월 19자로 우리 시로 특수임무유공자에서 보내왔는데, 그 내용에 보면 “여주지역 보훈단체를 위해서 1억 원 상당의 현금 또는 물품으로 복지장학기금을 적립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렇게 왔습니다. 왔는데…….
김영자 위원   
그런데 이게 대신면 복지 그 뭐야, 보훈단체에 준 거 아니잖아요?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를 근거로 저번에도 지난 행감 때도 부의장님이 한번 지적하셔서 저희들이 촉구나 이런 걸 많이 했거든요. 했는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계가 뭐냐 하면 이거를 강제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없는 상황이어서 하여튼, 지금 이거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아니, 약속을 하고 문서까지 받았는데 어떻게 그거를 못 받아내요, 예? 여주에서는 그 특수임무한테 헐값으로 준설토를 주면서 그것도 약속한 것까지도 못 받아낸다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행정조치나 이런 걸 해서 강제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면 저희들이 그거를 할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현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거는, 하여튼 간에 특수임무유공자와 접촉을 해서 내도록 유도하는 그런 역할밖에 안 되는 것 같아서 하여튼, 지금 저희들이 특수임무유공자 내년까지 저희들하고 계약기간이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남은 기간 동안에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약속의 공문을 받았는데도 그게 실효성이 없어요?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그렇다고 이거를 소송을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해서 좀 난처한 입장입니다.
김영자 위원   
지금 보훈단체는 계속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거 어떻게 했어요, 그때 당시에? 이거 사실 행정감사에서 1억씩 3년간 지원받게 한 장본인은 전데, 보훈단체 모셔다 놓고 전 시장님 어떻게 했어요? 보훈단체들이 김영자 뭐, 뭐한 사람 사표 내라고 그때 압력 들어왔었잖아요, 기자회견까지 하고.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하여튼 부의장님, 이거는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김태수 면장님은 그때 받으신 장본인이니까 같이, ‘지금 책임 없다. 남한강사업소를 떠나서 나는 지금 책임 없다.’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공무원으로 계신 동안은 그래도 그때 당시에 받은 약속을 같이 지금 현 소장님하고 노력해서 그걸 받아서 보훈단체를 돕겠다고 했으면 도와주셔야지, 그걸 ‘나는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안 되죠. 어떻게 그렇게 책임감이 없으십니까?
○강천면장 김태수   
‘책임감이 없다.’는 게 아니고요. 사실 그렇잖아요, 제가 현직에 있으면 이렇게 같이 협조를 해서 하겠지만 그 현직에 없는 데서 또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는 거잖아요.
김영자 위원   
약속을 하신 분이잖아요, 그분들하고.
○강천면장 김태수   
물론 약속을 해서 그 문서는 받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역할, 또 권한이 있는 것이지, 현직 소장님에 있는 권한을 제가 이제…….
김영자 위원   
아니, 현직 소장님이 면장님한테 도움 요청해서 같이 가서…….
○강천면장 김태수   
아니, 그런 거는…….
김영자 위원   
만나시는 건 할 수 있잖아요.
○강천면장 김태수   
당연히 협조해서 하는 거죠.
김영자 위원   
저는 그거를 바라는 거예요, 지금.
○강천면장 김태수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해서 할 수는 없고, 남한강사업소하고 협조가 서로 되면 같이 해서 갈 수는 있는 거죠, 그거는.
김영자 위원   
헛약속이 되지 않고 약속을 받은 대로 그 사람들한테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꼭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한강소장님, 그렇게 하시겠어요?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광범   
부의장님, 그러면 우리 김태수 강천면장님 가셔도 되나요?
아, 강천면장님,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이복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저희가 현장 방문했을 때 그 현장을 가보니까 돌 고르기를 해 주셨더라고요, 돌 고르기를. 돌 고르기를 해 주셨는데도 그 민원인은 만족하지 못해서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런데 토질이나 토양검사를 저희가 의뢰한 적이 있습니까?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저희들이…….
이복예 위원   
현재의 토(土), 현재의 흙에 대해서.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별도 뭐, 토양검증이나 이런 거는 전문기관에 하지 않았고요. 농업기술센터에 그걸 한, 두 번 정도 저희들이 의뢰해서 받은 답변자료는 있습니다.
이복예 위원   
어떻게 나왔습니까?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센터에서 하는 거는 토양의 어떤 오염토 이런 게 있는지 없는지 분석하고요. 그다음에 식물이 자라나는 데 영양분이 어떤 게 부족한지 뭐, 그런 성분분석 정도가 나와 있습니다.
이복예 위원   
어떻게,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결과는 오염토는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식물이 재배하는 데는 그런 부족영양분을 보충해 주면 지장이 없는 거로 나와 있습니다.
이복예 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가 복토한 흙이 적정한 거로 복토가 됐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그런데 흙이 적정하다 안 하다는 센터에서 판단하기 좀 그렇고요.
이복예 위원   
그래서…….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네.
이복예 위원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민원이 나서, 민원인은 농작물을 뭐, 성장이 될 수 없다, 저희가 작년에도 현장방문을 했을 때는 농사를 수확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었어요.
그런데 지금 돌고르기는 됐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농토가 농사를 지을 수 없다라는 거는 그건 무용지물이에요. 없는 것만도 못하거든요. 짐이 되었잖아요, 짐이.
그래서 우리가 좀 더 확실하게 ‘이렇게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라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 토양검사나 토질검사를 해서 그분들을 설득을 시키든 아니면 그분들의 충족을 시키든 무언가를 우리가 해야지, 지속적으로 계속 뭐 ‘성토를 해 달라.’ 또 ‘걷어내고 다시 해 달라.’ 이렇게 반복되는 민원이 있는 것은 지금 다른 초현지구 말고도 당산지구나 이 가정리도 또 민원이 없으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리고 민원이 연대성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이분이 일어나면 또 저분이 일어나고 이래서, 좀 더 확실하게 이렇게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그런 결과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하여튼, 전문기관에 그런 토양, 토질검사는 한번 저희들이 해 보겠습니다. 하는데, 현장을 위원님들하고 가보셔도 느끼시겠지만 저희들도 지금 이◎세 농가한테는 좀 안타깝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고, 저희들이 최대한 해드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장 보셔서 알겠지만 지금 그 인근에 다른 농지는 다 농사를 짓거든요. 그런데 굳이 그분만 혼자 지금 농사를 경영을 안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이 우리가 행정에도 물론 하겠지만 나름대로 본인들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근 10년 가까이 1년에 한, 평당 6천 원 정도 하면 벼농사 기준해가지고 한 3년 정도 소득 치를 1년에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10년 정도 하면 거의 뭐, 그분이 소지하고 있는 땅값 정도 가까이 저희들이 소득을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우리가 줄 때는 우량농지에 자갈이나 모래를 적치하면 아무리 완전복구를 한다 해도 잔여 돌이 돌출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거를 감안해서 저희들이 지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자구노력도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복예 위원   
그래서 저희가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공신력 있게 저희가 토질검사하고 토양검사하고 분명히 다르니까 확실하게 해서 이거는 적정하게 저희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농가에서 농사를 짓지 않는 것은 그거는 농가의 책임이다라고 해 줄 수 있는 무언가 근거를 가져야 되는데 그 정도 자신감 있는 근거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논이었어요, 거기가. 그렇죠?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네.
이복예 위원   
논이었는데, 지금 밭으로 변경되어 있는 과정도 물론 있고 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행정이니만큼 하나하나 확실한 거를 해서 이번 기회에 마무리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민원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내는 분도 지치고 받는 분도 지치고 하니까 지속적으로 지적이 안 나올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복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광범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시나요?
(한정미 위원 거수)
한정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정미 위원   
여주는 아주 좋은 남한강이 있는데요. 남한강변에 이렇게 우리가 예쁘게 꾸미거나 또 새롭게 뭔가를 만들 수 있는 수변구역이 어느 정도나 되죠?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저희들이 지난해에 기본용역조사를 했는데요. 우리 여주시가 갖고 있는 둔치 면적은 전체 한 163만 평 정도 됩니다. 되고, 아시겠지만 우리 시가지 중심에 오학둔치가 한 13만 평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1차 조사해서 주민들의 이용률이 높은 지역은 지금 오학둔치랑 그다음에 양섬, 그다음에 당남리섬하고 강천섬 정도를 알고 있습니다.
한정미 위원   
그러면 이것을 잘 이어 주는 또 어떤 것도 필요할 것 같고, 또 저번에 오학지구에 정원가꾸기로 하실 계획이 있으셨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면 참 예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인도교도 놓을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학주민들은 오셔가지고 “인도교는 아니다. 제2대교를 놔달라.”라고 하는 논란이 굉장히 컸었잖아요.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네.
한정미 위원   
그래서 또, 그럼 어떤 게 좋은 건지 예산에 용역을 주자, 이래서 예산에 올라왔다가 저희들이 예산을 통과시켜 준 기억이 있는데,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오학둔치는 지난해도 기본용역 해서 금년도에 위원님께서 2억 원 정도 예산을 용역설계를 세워 주셔가지고 지금 현재 실시설계가 계약단계에 있습니다. 하고 있으면, 금년, 빠르면 한 10월 정도면 결과가 나올 것 같고요. 그걸 기초해서 공원화 사업은 진행을 할 겁니다.
하고, 그와 연계해서 인도교가 같이 추진이 되는데요. 저번에 2회 추경 때에 1억 원 용역비는 설계비가 아니고 타당성용역조사비거든요. 그래서 이게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실제로 필요한지 안 한지, 그런 거를 타당하게 용역조사를 진행을 하려고 예산을 확보했는데요. 아시다시피 오학주민들 일부가 그런 반대여론이 있어서 시장님께서 안 그래도 지역갈등이 이것저것 많이 생기는데 또 새로운 지역갈등을 유발을 하기보다는 일단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오학주민들하고 대화를 가져서 끌고, 그다음에 서로가 공론화된 상태에서 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지금 인도교용역은 잠정 중단돼 있습니다.
있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난해, 지난 금년 6월 7일입니다. 금요일 날 오학통장회의 때 제가 참석을 해서 처음으로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 드렸고, 시장님도 나중에 오셨습니다. 말씀을 했는데요. 충분히 몇 가지 잘못 전달된 정보 때문에 그런 오해의 소지는 충분히 이해시켰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상태는 반응은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정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만약에 주민들이 원하시거나 또 이게 여주시의 어떤 경관이나 또 삶의 질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정확한 데이터나 타당성용역조사가 나오면 그걸 기반으로 해서 주민들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길들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이상입니다.
(최종미 위원 거수)
○위원장 서광범   
최종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종미 위원   
2018년도에 이포보캠핑장 시설개선사업을 하셨죠?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지난해요?
최종미 위원   
네, 네.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지난해에 판석길 일부 조성했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그 웰빙, 이포보캠핑장에 오토하고 웰빙 2개가 있는데요. 웰빙캠핑장, 오토는 차를 몰고 가서 캠핑을 할 수 있는 지역이고, 웰빙은 차는 주차장에 주차를 하면서 사람만 들어가서 하는 캠핑장인데요. 거기에 지금 사람이 다닐 수 있는 보도블록 그게 없어서 판석길 지난해에 조성을 했습니다.
최종미 위원   
시설개선사업이 보도블록 작업하신 겁니까?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예, 그거하고, 금년도에 저희들이……, 총 오토가 75면하고 웰빙이 65면, 140면을 운영해 왔는데요. 금년도에 저희들이 44면을 더 추가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년도에.
최종미 위원   
오토캠핑장이요?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오토하고 웰빙 2개 다 하고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다 했어요?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네.
최종미 위원   
그 보도블록 작업한 거예요?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지난해에 판석길 작업을 했고요, 금년도.
최종미 위원   
금년도에는 뭐였어요?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금년도에는 사이트를…….
최종미 위원   
더 늘렸어요, 확장했어요?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예, 예. 44면을 더 증설,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확장작업을 했다고요?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예, 예.
최종미 위원   
지금 이포보캠핑장이요. 캠핑장이 활성화돼 있나요, 얼추 돼 가고 있나요? 아니면 점차적으로 이렇게 잘, 운영이, 운영이 잘 되고 있는가 그걸 여쭤보고 있는 거예요.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지금 뭐, 위원님 아시다시피…….
최종미 위원   
운영실적.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예, 도시관리공단에 저희들이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지난해까지는 매년 한 14% 이용객이 증가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17년 대비 ’18년 지난 연말 기준해가지고는 한 26% 정도 증가해서, 지금 지난해에 ’18년 기준으로 한 3만 4천 명이 다녀간 거로 집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수익금도 ’17년까지는 한 1억 9천 정도 됐었는데요. 지난해 한 2억 2400 정도로 해서 이건 한 17% 정도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5월 말 현재로 한 1만 5천 명이 다녀가서 지금 1월 달, 2월 달 빼면 9, 10월이, 9, 10, 11월이 성수기거든요. 그래서 거기 동년 대비해가지고 금년 또한 많이 증가 된 거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지금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네.
최종미 위원   
예.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홍보를 하고 계시나요?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예, 하고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시나요?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지금 도시관리공단에서 자기네들 홈페이지관리라든지, 참고로 지난 3·1절 100주년 기념을 캠핑장에서 1박 2일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신 분들이 반응이 되게 좋아서 그런 뭐, 그런 홍보, 그다음에 온라인홍보, 이런 걸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제가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더니 안 나오던데요, 홈페이지가? 키워드를 어떻게 쳐야지 나와요?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캠핑장이…….
최종미 위원   
“이포보캠핑장”하고 치는데 안 나오던데요?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캠핑장이 지금 이용하려면 온라인신청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온라인사이트가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그 온라인신청을 하게는 돼 있더라고요. 돼 있는데, 그게 그러면 온라인으로 신청하게 돼 있는 게, 이게 그러니까 홈페이지라는 거군요? 홈페이지관리는 누가 하나요?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도시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아, 그렇군요.
여기 보면 방문자데이터베이스가 있어요. 그게 다 나와 있는데, 40대가 주로 방문을 하고 있고요.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아, 연령별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최종미 위원   
예, 예. 연령별로 보면. 그리고 남성이 75%고 여성이 25% 방문을 했어요. 이런 부분은 가족 단위로 와야 되면 여성들의 호감을 많이 얻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시설개선을 하셨다고 하면 보도블록에만 집중하실 게 아니라 어떤 이렇게 여성들의 감성을 건드릴 수 있는 어떤 시설이 개선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다녀오신 분들 후기를 제가 읽어보니까 “화장실이 너무 멀어서 화장실을 가려면 차 타고 가서 화장실을 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거기 혹시 같이 자전거 대여 같은 것도 하시나요?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자전거 대여는 지금 하고 있지 않고 있고요. 지난 행감 때 위원님께서 거기 노상방뇨 관계 한번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했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거와 같이 오토나 웰빙에서 우리가 공중화장실까지 오려면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이 추가 화장실 설치하기가 대개 또 국토부랑 협의 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한번 그런 민원인의 불편한 사항은 저희들이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요. 그런 개선을 저희들은 다각도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지난해 그전까지는 가장 숲이 나무가 덜 자라서 숲이 좀 안돼서 이용객의 불편이 있었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수목 식재도 보완하고 해서 지금은 많이 활성화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종미 위원   
네,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방문자들의 글을 올라온 거 보면 금요일이나 토요일이 일단은 물론, 연차별로 봤을 때는 꾸준히 운영실적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활성화가 됐다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운영, 거기에 사이트에 다녀오신 분들 후기에 올라온 거 보면 무엇이 올라왔냐면, “토요일이나 금요일이 캠핑의 적기고 많이 활용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비어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아쉽다.” 뭐,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거는 다녀오신 분들이 옆에서 같이 힘을 받아야 되는데 썰렁하다는 그런 분위기를 올리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봐도 아름다운 뷰의 사진이 올라온 게 없어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올려주고, 오고 싶게 만들고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름답게 찍은 사진 같은 거를 사진작가를 모셔다가 찍든가 아니면 그런 사진들을 다운을 받아서 올려주든가, 이렇게 운영체계가 너무 미흡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조금, 조그만 민박사업을 하고 있지만 그 사진 한 장이 상대방한테 호감을 주거든요. 오고 싶게 만들고 하는 건데, 홈페이지가 너무 썰렁한 거예요. 이게 홈페이지라고 생각을 못 할 정도로 아무 사진이 올라온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오신 분들이 활동하는 거나 활발하게 이렇게 활동성 있는 것들을 올려줘야 그분들이 ‘아, 여기 가면 활동성도 있고, 오락성도 있고’ 여러 가지 호감을 느끼고 오게끔 만들어 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운영실적이 올라가는 거에 만족하시지 말고, 좀 더 여기에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먼젓번에 제가 오물 같은 거 지적했죠? 거기에 오물이 너무 많다고 지적사항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자전거 대여하는 데가 있냐고 왜 여쭤봤냐면 캠핑장에서 화장실이 너무 거리가 멀면 자전거를 대여해 주면서 그분들이 자전거로 이동하게끔 해 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어요. 자전거로 거기를 산책도 하게 하고 자전거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에서 자전거 대여점도 같이 하면 좋겠다 싶어서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가정리, 다음 질의 드릴게요.
가정리, 우리가 먼젓번에 사업을 하셨죠? 가정리, 가정리?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네, 완료했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어떤 사업을 하셨죠?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농경지 복구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종미 위원   
가정리, 우리 작년에 민원이 많이 발생이 돼가지고 다시 그…….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그게 위원님, 가정리 적치장 농경지 복구사업에…….
최종미 위원   
네. 복구사업, 예.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하자가 생겨서…….
최종미 위원   
네, 네, 하자.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지난해에 7월부터 계속 민원이 많이 생겼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하자복구공사를 금년 4월까지 완료해서 현재는 100% 모내기하고 복구가 완료된 상태로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가정리 분들한테 제가 여쭤봤어요. 거기 농사지으시는 분들이 또 오셨어요. 민원을 제기하러 오셔가지고 제가 여쭤봤더니, “이번에 농배수로가 거기 적당했냐, 도움이 됐냐?”하고 여쭤봤더니 “도움이 많이 안 됐고, 그리고 그 많은 뜰에 농배수로 용량이 너무 작다. 그래서 도움이 안 된다.”라고 “봄 되면 가뭄이 극심한데 물을 배수하는 게 너무 적당하지 않다.” 제가 먼젓번에도 말씀, 지적했죠. 그게 “배수로 용량이 너무 작다.” 그게 몇 사이즈, 사이즈가 몇이죠? 양쪽에?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예, 직경 300㎜짜리.
최종미 위원   
300이죠?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예.
최종미 위원   
그런데 거기가 면적이, 전체면적이 어떻게 되죠?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지금 7만 8천 평 정도 됩니다.
최종미 위원   
7만 8천 평을 그 300 용수로로 양쪽에서 받는 게 그게 과연 적당하냐, 전문가가 그거를 설계를 했다고 하더라도 비전문가인 내가 봐도 안 맞다는 거죠.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을 해 주실 건지…….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그 부분은 지난해 행감 때 현장 방문하셔서도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때도 제가 답변을 드린 사항이, 지금 현재 용배수로 설치돼 있는 거를 전체를 개량을 하려면 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그래서 지금 설치된 사항은 우리가 우리 담당 공무원이 설계한 게 아니고 전문용역업체다가 맡겨서 배수량을 감안해서 용량을 첵킹(checking)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은, 일단 사용을 해 보고 금년에 지금 사용하고 있으니 올해 아마 사용을 해 보고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그때 가서 그거는 다시 한 번 논의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그때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원래 가정 그…….
최종미 위원   
우리 그러면, 어떤 결과가 일어났죠? 결과를 보셨을 거 아니에요. 가보셨나요?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지금, 당연히 가보죠.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원래 가정리 지금 적치장 농경지 복구해 놓은 지역이 원래는 양수시설이 없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관정을 파서 용수공급을 해서 농사를 짓던 지역인데, 저희들이 이번에 지난해에 행감 때 위원님들 지적한 사항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한 1억 1천만 원을 들여서 양수장을 하나 신규로 개설해 드렸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그런 양수장하고 같이 쓰게 그렇게 지금 만들어 드렸고요.
지금 금년 5월까지 모내기 완료할 때까지 저희들이 물 공급에 해 봤는데, 지금 현재 쓰는 거로 충분히 양수는 가능한 거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충분하다는 말씀이신가요?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네.
최종미 위원   
지금 현재 복구사업하고 양수장을 이렇게 해 주신 거에 대해서 충분하게 만족하고 있다는 건가요, 농민들이?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그런데 그 주민의 만족도라는 건요. 사람마다 다 달라서 100% 만족시켜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그래도 한, 과반수 이상 정도 그래도 만족을 하면 그거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도 일부 한두, 몇 분 정도는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그 민원대로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처리해 나갈 계획이고요.
전반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올해 모내기 완료하고 주민들이 오셔서 “그래도 시에서 해줄 만큼 해 줬다.”란 그런 말씀들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물론, 복토에 대한 문제를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 농수로, 농배수로가 정말 적당하지 않다, 그 면적에 비해서. 제가 알기로는 조그만 뜰 같은 데도 그보다 더 큰 500∼1,000이 들어가는데 그 넓은 7만 8천 평을 300 사이즈로 들어간다는 거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거기 계신 주민들 말씀이, 농민들 말씀이 “물을 푸면 한쪽에서 넘쳐서 둑이 무너지는 현상이 일어나지, 그게 끝까지 가질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하루 이틀 농사짓고 마는 게 아니라 앞으로 지속적으로 농사를 지어야 되잖아요. 그분들의 고충을, 처음에 뭔가 잘못하면 계속 문제가 발생이 되니까 그 문제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셔서 근본적인 걸 해결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개별민원”이라고 그러셨는데, 저는 그 개별민원인의 목소리를 듣고 그 개별민원인의 말씀이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개별민원인이 뭐였죠? 그분은 그 땅 주인이 아니라 땅 임대하셔서 농사지으시는 분이셨죠, 아닌가요?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어떤 분을 말씀하시는지 잘 몰라서요.
최종미 위원   
그 개별민원인이 오셨잖아요?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네.
최종미 위원   
저희 의회에도 오셨잖아요, 아시잖아요?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네, 네.
최종미 위원   
그분의 말씀도 맞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땅을, 그분은 땅 주인한테 보상이 나갔는데 그분은 땅을 임대해서 보상을 못 받으신 거예요. 보상을 못 받은 게 문제가 아니라 땅을 임대해서 농사를 짓다 보면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 지출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 지출에 대한 것을 하나도 손익을, 수익을 못 받아들이고 온전히 손해만 본 거죠. 손해를 본 거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라고 목소리를 내시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집행부에서 땅 주인한테만 손해배상이 나갈 게 아니라, 지출이 나갈 게 아니라 거기 수입을, 그 임대하셔서 손해를 보고 계신 분도 같이 아울러서 함께 고민을 하고 그 고민을 그분들한테 손해에 대한 배상이 나갔어야 되는 거죠, 어느 정도는, 100%는 만족이 아니더라도.
그렇다면 우리가 약자에 대해서 배려를 안 했다는 거죠. 그분은 땅 주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임대업자라는 이유로, 임대를 했다는 이유로 아무 보상을 못 받는 건 그분 입장에서는 지속적으로 지출이 나가고 손해를 봤는데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저는 그분 입장을 충분히 이해해요.    과장님이 그분 입장이라면 어떡하겠어요?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답변드릴까요?
최종미 위원   
예, 과장님이라면 그냥 ‘아, 이게 어쩔 수 없이 내가 못사니까 이런 구조로 내가 손해를 봐야 되는구나.’ 하고 인정하시겠어요?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드려도 될까요?
최종미 위원   
네.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지금 가정리 건은 저희들이 적치장으로 임차해서 계속 토지주와 저희들 시하고 계약을 해서 사용을 해 온 농지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올 5월 달, 지난해 연말까지는 임차료를 다 드렸거든요. 그리고 올 5월 달에 완료해서 지금 모내기까지 완료된 상태인데, 그 임차인 관계는요. 임차인하고 토지주와의 관계지, 저희들이 임차인하고 시에서 관여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임차해서 손해를 봤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5월 달까지 저걸 했거든요. 그런데 뭘 손해 봤는지는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최종미 위원   
그분…….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지금 그분이 손해 주장하는 게요.
최종미 위원   
그분들이 주장하고 있는…….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올해 농사철이 5월 달이거든요. 그런데 5월 전에 일어난 상황을 가지고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거는 저희들이 행정에서 어떻게 처리할 사항이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종미 위원   
그분이 주장하고 있는 거는 당신이 근거도 있고 그 근거를 제시도 하는데, 그렇게 과장님이 “뭘 손해를 봤는지 모르겠다.”라고 이렇게 딱 잘라서 말씀하시면 그분의 목소리를 귀담아듣지 않으셨다는 거잖아요.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그런데 위원님이, 특정인을 여기서 논하기는 곤란해서 말씀을 안 드리는데요. 위원님이 만약에 원하시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민원인이 이제까지 우리 행정에 해 온 사항, 그다음에 저희들이 지원해 준 사항을 쭉 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뭐 특정인을 제가 두둔하거나 특정인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건 아니고요. 그분의 목소리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분들의 목소리도 우리가 귀담아듣고 행정에 거기다 담아내야 된다는 소리, 뜻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물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광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김영자 위원 거수)
네, 김영자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참, 남한강소장으로 들어가셔서 참 애 많이 쓰십니다, 정말.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고맙습니다.
김영자 위원   
소장님이 그때 당시에 맡았던 건 아닌데, 전임들이 제대로 잘 일 처리를 하고 갔으면 소장님이 그런 고통 안 받고 그런 시달림, 민원인들한테 시달림 안 받았을 텐데 정말 들어가셔서 고생하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민원인들이 왜 민원을 넣었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도 보면 상당히 이거는 잘못됐다라고 현장에 가서 우리가 다 위원들이 다 확인을 했고, 또 방송국에서도 와서 잘못됐다고 했고, 또 그때 같이 간 시장님도 “정말 이거는 여주시가 잘못했다. 전적으로 여주시가 책임을 져야 된다.” 그 자리서 분명히 언론인들앞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이 문제가 잘 풀어서 잘 갈 줄 알았는데, 지금 와서는 책임지겠다고 하신 시장님도 지금 이제 조금 뒤로 물러나시고, 그리고 소장님도 보면 “2년, 하자보수가 지나서 어쩔 수, 못한다.” 하는데 농업인들은 사실 농사짓고 작년에 거기 무 농사 이◎세 씨 망쳤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농사 버렸잖아요.
그런데 그 땅에다가 또, 거기 복토 해 줬습니까?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못해 드렸습니다.
김영자 위원   
자갈만 빼주셨잖아.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네, 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저기, 그거는 저는 거기 땅이 슬러지라고 그러나요? 그 오니토 흙이 단단해지잖아요, 비 오면.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네.
김영자 위원   
그래서 이게 공기가 안 통하니까 그 무도 심이 생기고 무도 버렸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거기다가 흙은 복토를 안 해 주고 또다시 농사를 자갈만 걸러내 주고 하라고 하면 작년에 헛농사 지은 거를 여주시에서 물어주지도 않았잖아요. 안 하셨죠?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네, 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책임지는 사람도 없는 데다가 또 농사지으면 또 버릴 게 뻔하니까 그분은 안 짓는 겁니다.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 대신면 그 동네 한 분은 또 자기 돈 몇 천만 원 들여서 성토를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농사지으시는 분들은 정말 농번기 되면 참지 못하시잖아요, 농사를 지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 그래서 지금 농사지으시는 분들이 그런 각종 어려움을 무릅쓰고 또 올해 농사를 거기다 또 지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세 씨 그 양반만큼은 거기다 심어봐도 또 이 오니토 흙이기 때문에 이거는 가능성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농사를 안 지은 거지, 정말 여주시에서 제대로 조금이라도 성토라도 해 주고 흙을 농사지을 수 있는 흙으로 바꿔줬으면 올해 농사 안 지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2년이 지나서 하자보수, 농민들 핑계 대서는 안 된다고 그래요. 농민들은 심기도 전에, 심고 나서 뭐 하다 보면 2년 금방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처음이라서, 복토하고 처음이라서 이렇게 수확이 안 나왔나? 이렇게 고구마가 죽었나? 뭐, 영양분이 없어서 죽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서 하자보수 그거를 그냥 참고 넘어갔는데, 또 가정리 적치장 새로 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아, 이게 잘못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구나.’ 해서 거기서도 또 요구를 한 거란 말이에요. 뭐,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연속적으로 그게 그런 현상이 온다, 거기 또 해 주면.’ 그러셨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저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2년 하자보수? 고엽제에서는 시키는 대로 했다면서요, 공무원들이. 그렇게 주장을 해도 공무원들은 지금 말 한마디 못하시잖아요, 그거 고엽제한테. 설계를 그렇게 시키셨습니까?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답변 드릴까요?
김영자 위원   
예.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이거는 이제 부의장님,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이게 지금 보통·초현 적치, 그 농경지 복구가 하자냐 아니냐가 문제거든요. 그런데 하자라는 기준은 저번에 현장에서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설계서대로 공사를 했냐 안 했냐가 기준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냐 없는 땅이냐 그건 차후 문제고, 1차 적으로는 설계서대로 이게 농경지 복구가 되느냐, 그 기준에 따라서 설계서 복구 안 되는데 복구, 준공이 됐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당연히 따라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고, 저희들이 지난해, 올 초죠. 위원님들하고 같이 현장에 가서 추운데, 그 복구된 땅을 헤집어서 봤을 때도 지금 1차 복구지는 저쪽 논농사하는 지역이고요. 저희들이 갔던 데가 2차 복구지인데, 1차 복구지는 2차 복구지보다 설계서 상에 이 표토가 30㎝입니다. 그리고 2차 복구는 40㎝거든요. 그런데 2차 복구지는 저희들이 그때 육안으로 봤을 때에 그 정도 깊이는 충분히 나오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설계서상 하자는 아니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게 농경지가 쓸 수 있는 땅이냐, 없느냐는 그거는 아까도 우리 이복예 위원님이 해서 저희들이 정밀검사를 한번 할 겁니다. 할 건데, 그 부분은 그거와 또 별개의 문제고, 지금 특정인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이◎세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분이 전(田)으로 활용을 해서 그런 현상이라 저희들이 안타까워서 돌을 골라드렸는데, 그 인근 지역이 다 비슷한 상황이든요. 그런데 인근에는 토지주분들이 본인 스스로가 성토를 일부 해서 지금 경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세 선생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들이 시에서 당장 할 수 없으니 그런 거를 우선 농사를 지으실, 지금 어차피 지으셔야 되면 옆집에서 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자력으로 우선 복토를 하셔라. 하시고 거기에 대한 추가적으로 행정에서 하자니 아니니 그런 거를 검토를 해서 행정의 책임이 기결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추가적인 행정행위를 할 거니 그런 자료를 남겨놓으시고, 우선 자기가 농사를 짓게 하는 게 낫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세 선생님은 그걸 지금 이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나머지 분들은 지금 이행을 하고 농사를 짓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영자 위원   
지금 그 땅, 그 땅 그대로잖아요, 이◎세 씨는 돌만 골라냈지.
그런데 지난번에 그게 완전히 무 농사를 실패를 했는데 또다시 그 땅에다가 그냥 심으라고 하면 저 같아도 안 심을 것 같아요.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부의장님, 그거는 이건 뭐 변명 같습니다마는, 저도 농사를 지어 본 사람이라서 농사는 각자, 각자가 우리가 기술에 따라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 여건에 따라서 농사방법도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세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배수가 잘 되는 농가 같으면 그거를 북을 좀 높게 골을 파서 자연배수가 되게 농사기법도 바꿔야 되는 건데, 그거를 그냥 쉽게 하려고 그냥 두덕을 얇게 쳐서 그렇게 농사를 지으시면 당연히 배수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기술적인 문제도 포함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농사, 뭐 아무래도 그 양반이 농촌 출신이고 조합장인가 뭔가 옛날에 농협에 다니신 거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농촌에서 태어나고 농촌에서 사신 분이라서 농사는 지으실 줄 아시는 분일 거예요.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예, 물론 아시겠죠.
김영자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를 안 심을 때는 그만큼 그 흙이 믿을 수가 없으니까 또 올해, 작년에 무 심어서 실패한 것처럼 이번에도 또 실패할까 봐 그거를 안 심는 거 아님, 안 심는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센터하고 그다음에 대신상담소장님을 현장에 같이 가서 상담소장님이 이◎세 선생님한테 농사 지도를 해 주기로 약속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인이 안 지으셔서 지금 아무래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김영자 위원   
거기에 육상 준설토 무단으로 반출 의혹이 있었다고 먼저 신문에서 한번 봤는데, 그런 거는 육상 그 준설토 무단, 그거 확인했습니까? 그 농지에들, 거의 다?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그 부분을 저도 경찰 쪽에다가 한번 알아봤습니다. “저희들이 이거에 대한 수사 의뢰를 하면 수사를 할 수 있냐?” 여쭤봤는데, “거기에 대한 명백한 당초의 상태랑 지금 상태랑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없으면 수사를 할 수 없다.”는 답을 들어서 민원…….
김영자 위원   
근거가 있잖아요?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민원인이…….
김영자 위원   
근거가 있잖아요?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네?
김영자 위원   
그 근거가 있잖아요. 그…….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어떤 거…….
김영자 위원   
육상 준설토 무단반출 의혹이 제기된 농지 경작자인 이◎오 씨. 그 땅에 2016년 원상복구 끝난 농지에 써레질하고 물을 대는데 한가운데가 꺼져버려가지고 여주시에서 민원을 넣었을 때 보수공사를 해 줬어요, 보수공사를. 그러면 신(新)골이 생긴다는 거는 육상모래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보통·초현리 토지주분들한테 민원 넣으신 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거는 자기 사유지를 우리 시에 빌려줄 때는 땅 위의 부분만 빌려줬는데 땅 밑의 거를 토지주 허락 없이 무단 굴취를 하면 이거는 절도죄에 해당이 되니, 이거를 본인 스스로가 그걸 확인했다면 경찰 계통에다 고발을 하셔라. 하시면, 저희 행정에서 수사 의뢰를 할 테니, 그런 자료가 없어서 지금 의뢰가 안 되고 해서…….”
김영자 위원   
아니, 어떻게 농사지으시는 사람이…….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당사자들보고…….
김영자 위원   
그 업체를 상대로 고소를 해요? 이거는 여주시가 업체하고 계약을 친 거지.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고소를 시로 상대로 해도 됩니다. 이거는 가능합니다, 예.
김영자 위원   
그거는 안 되죠. 시에서 이거는 업체한테 이렇게 신(新)골이 생긴 거는 육상모래가 없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니까, 그거를 기점으로 해서 이거를 고소를 들어가도 시에서 들어가야지, 일반 농민들이 어떻게 고소를 합니까? 책임질 이유가 없잖아요, 농민들은. 농민들은 여기다가 시에다 임대를 준 거지, 임대준 건데 업체들하고 어떻게 싸워요. 시가 싸워줘야지, 그런 거는.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만약에 그런 사건이 일어나면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그때…….
○위원장 서광범   
부의장님, 계속 질의하실 겁니까?
김영자 위원   
예, 잠깐만요.
2017년도 모래를 하고, 모내기를 하고 난 후에 그 논 한가운데 신(新)골이 생겨서 굴착기를 불러 보수공사를 해 줬어요. 한참 후, 굴착기 비용을 시행사에 하청업체에서 보내줬다고 합니다, 하청업체에서.
이것은 여주시와 시행사가 스스로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있다는 증거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안 그래요?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그 내용은 제가 뭐 정확하게 알진 못합니다마는, 그 상황은 하자보수개념으로 보는 거고, 그거를 불법이다 아니다 개념으로는 좀 생각하기가 그런 것 같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때 현장에 위원님들도 다 같이 갔고 뭐, 방송국에서도 왔고, 기자님들도 다 있었지만, 완전 오니토 흙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기에다가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걸 뻔히 보시고 농사가 망가진 걸 다 보셨으면 저는 여주시에서 성토를 해 줘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하자보수기간 끝나서 못 해준다면 저는 여주시에서 해줘야 된다고 봐요. 어떻게 지금 계속 책임회피만 하고 그냥 법적으로 하라고 시민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면 이거는 안 된다고 봐요. 그래도 뭔가 끝까지, 아니, “시민행복” 아닙니까, 시장님이 내 걸은 구호가? “행복여주” 아닙니까? 이런 거를 시민들을 불편하게 하지 않는 것이 “시민행복”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초현지구가 잘못된 거는 반드시 여주시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봐요. 업체하고 싸우시는 거는 시에서 싸울 일이고, 지금 현재 임대는 여주시하고 농민들하고 했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은 반드시 여주시에서 이거를 뒤처리를 해 줘야 된다고 봐요.
소장님, 그런 의향 없으세요?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저희들이 하여튼, 뭐 발생 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그냥 방치하지 않고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꼭 해주실 줄 알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광범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 없으시면, 그 당시의 개별농가하고 계약서를 보면, “여주시에서 원상복구한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원상복구”.
그러면 거기가 해당이, 논이었잖아요. 논이었으면 논으로 사용할 수 있는 흙으로 복구해 주는 게 우리 여주시에서 해야 될 일이었죠. 그런데 그게 기존에 거기에 돌이 있을 일은 없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 논으로 사용한다면 거기 그런 돌이 복구됐다면, “원상복구”의 개념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 그게 하자보수 이행 기간이 지났다고 그래도 여주시에 책임이 있는 게 아닌지,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남한강소장님이 잘 검토하셔가지고 여기 민원인도 와 계셨지만, 민원인 피해 안 가도록 잘 검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남한강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남한강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남한강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07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광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어서 허가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나. 허가지원과 
○위원장 서광범   
퇴직 전 휴가로 불참하신 허가지원과장님을 대행하여 남한강사업소장님이 위원님들의 감사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6월 13일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제5항에 따라 선서한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허가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 남한강사업소장님께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성실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네,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광범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한정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정미 위원   
1615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개발행위 허가 관련 민원 발생 세부사항을 제가 요청했는데 이거 가지고는 제가 어떻게 감사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 내용 가지고.
세부사항이면 건마다 주소, 민원내용, 이렇게 해오시는 게 세부사항이지, 이걸 이렇게 가지고 오셔서 제가 어떻게 감사를 진행합니까? 어느 분이 이거 작성하셨어요?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그 부족한 부분은 추가로 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아니, 자료는 보고 제가 질의를 해야 되는데, 이 자리에서. 다 끝난 다음에는 이거를…….
(위원장을 바라보며)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 이거 감사 못 할까 봐요.
(웃음)
하여튼 자료를 좀 불성실하게 만드신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시나요?
과장님은 소관 업무가 아니시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대표로 나오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네, 부족한 자료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인정합니다.
한정미 위원   
네, 그러면 이거는 다음에 다시 제가 “세부사항” 해서 개인적으로 끝난 다음에 여쭤보겠습니다.
(개발지원팀장 전제선, 한정미 위원에게 관련 서면 자료제출)
이걸 넣으시면 되지, 왜 이렇게 해가지고 감사를 못 하게…….
지금 이걸 보고 어떻게 제가 진행을 합니까?
허가지원 업무는요,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허가를 잘 내주는 게 허가부서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정미 위원   
무조건 들어오면 다 내준다?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무조건은 아닙니다.
한정미 위원   
그러니까…….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한정미 위원   
그렇죠.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예.
한정미 위원   
뭐가 있어야 되냐 하면,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예.
한정미 위원   
이게 규칙이고 원칙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민원 3건을 들었는데 그게 다 달라요, 원칙이.
제가 말씀드릴게요. 생각한 것 좀 말씀드리고 그 자세한 사항 말씀드릴게요.
허가지원 업무는 투명성, 공정성, 공익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민원이 가장 많이 제기되는 부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업무담당자의 자의적 판단이나 재량에 의존하는 부분은 최소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시스템에 의해서 엄격히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번 원칙에 의하여 결정이 나면 민원이 제기되든 집단행동이 일어나든 번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인정합니다.
한정미 위원   
직접적 허가요건과 간접적 허가요건의 균형 및 적정성 문제에 대해서 허가지원 업무는 인허가를 위해서 반드시 갖춰야 될 직접적이며 법적인 절차나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1차적이고 고유한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예, 동의합니다.
한정미 위원   
그다음에 1차적인 기본사항에 주변의 민원이나 불만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들, 즉 주민의 동의서를 받든가, 또……. 받는다든가 하는 간접적인 업무를 병행하고 있잖아요, 지금?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네.
한정미 위원   
직접적 요건은 법령에 정해져 있으니 거의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간접적인 요건의 경우는 사실 의무규정인 경우도 없고 임의규정인 경우도 있어서 통일성이나 일관성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태양광시설을 허가하는 경우에 법적인 요건을 갖추는 것 외에 주민의 동의서를 받게 됩니다.
현재 지금 허가가 난 사건들에 대해서 주민의 동의서를 모두 다 받으셨습니까?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주민동의는 지금 의무사항은 아니고요, 최근 들어서 자꾸 논란이 생겨서 주민동의서를 많이 징구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원래는 저희들이 적극행정에, 그거는 저희들이 감사받은 지적사항입니다. 그거는 법규에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거를 행정의 편의성을 위해서 주민동의서를 징구 해오라고 민원인한테 요구하는 것은 행정행위에서 아주 나쁜 행위입니다.
한정미 위원   
그런데 지금 받고 있잖아요?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네.
한정미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첫 번째 받았던 민원은 주변 마을과 2㎞가 넘게 떨어져 있는데 2㎞, 마을에서 보이지도 않는데 “주민들의 동의가 없어서 허가를 안 내줬다.” 그런데 그분은 포기하셨어요,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여건상.
두 번째, 이건 강천면 경우인데 태양광시설 허가가 난 바로 밑에 60m 이내에 계시는 분한테는 전혀 사전 동의절차 없이 다른 마을 이장님의 동의……. 아니, 거기는 동의 절차도 없었어요. 그냥 허가를 내줬어요.
세 번째 경우는 북내면 경우인데 주민동의서를 받아오시긴 했는데 몇 ㎞ 떨어진 다른 마을의 주민동의서를 받고 그 마을 바로 밑에 사는 7가구 주민들은 하나도 모르셨어요. 일관성이 없다라는 걸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지금 저는 이제 허가부서 떠난 지 한 1년 정도 됐는데요.
허가의, 제가 생각하는 기본은 그겁니다. 허가는 법적사무거든요. 민원인한테는 절대적인 사무입니다. 그래서 허가의 기준과 원칙 그게 무너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동의서 관련은 원래는 징구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고, 징구를 하는 이유는 민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 민원 해소 차원에서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민원이 허가를 하면서 민원이 발생했다고 해서 무조건적인 동의서 징구는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민원의 타당성을 먼저 검토해서 민원이 정말 아까 지적하신 공익성이나 이런 데에 타당한 건지, 안 그러면 사익을 추구하기 위한 민원인지, 그런 부분을 냉철하게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거는 담당공무원의 역량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끊임없이 노력하고 해서 허가의 일관성이나 기준과 원칙은 분명히 세워나가야 되고, 그 일부 민원이 있다고 해서 허가가 일관성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정미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적법하냐 적법하지 않냐를 떠나서 3건이 다 일관성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어느 마을은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허가를 못 내주겠습니다.’ 말하고, 어느 마을은 동의도 안 받고 자고 일어나보니 설치가 되어 있고, 바로 60m인 마을에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일관성이 없어서 생겨지는 민원들을 제가 대답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오시면 ‘아, 이래서 이렇습니다.’ 제가 안내를 해드려야 되잖아요.
그렇게 일관성이 없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담당하시는 분에 따라 다른 거예요, 이게. 자체회의 규정이 없나 봐요?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원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보면요, 그게 큰 틀만 법률로 정해놓고 각 지역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각 지역별로 차별 있게 법령을 운영하라고 해서 유연성을 많이 준 겁니다. 그래서 역으로 말하면 담당자 재량 범위가 상당히 넓은 거죠.    그런 것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조례로 만들어서, 지역에 맞는 그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건데 그런 부분을 서로 허가부서가 6개 팀이 있는데요. 토지 3개 팀, 건축 3개 팀이 있는데 거의 지금 토지 분야는 각 지역별로 담당자 업무량이 워낙 많다 보니 지역별로 분할을 해서 지역 할당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각 지역마다 담당자의 역량에 따라서 민원 입장에서는 그런 이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이 발생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꾸준히 부서에 근무하는 분들이 과장님부터 각 팀장들이 꾸준히 서로 업무를 공유하고 정보 교류를 해서 일반화를 시켜야 그런 민원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정미 위원   
생각만 하시면 안 되잖아요. 이런 상황이 없도록 노력을 하셨어야죠. 자체회의하고, 규정 정하고 민원이 생길 때마다 회의해서 ‘내가 담당하는 부서는 민원이 이런 것이 있으니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해서 민원을 자꾸 해소하려고 노력하셨어야 되는데, 제가 3건 다 너무 다른 민원에 의해서 담당자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어떤 분은 ‘적법했습니다’, 어떤 분은 ‘민원 때문에 안 됩니다.’ 지내리 사건 같은 경우는 지금 병원에 가 계신 분도 계시고 몸싸움이……. 지금 고소·고발 사건까지도 가는 굉장히 심각한 일이잖아요.
그 케이스가 멀리 떨어진 분들의 동의를 얻었지 그 마을 주민들은 모르고 계셨단 말이에요. 이게 형평성에 어긋난다라는 걸 저는 그걸 지적하고 싶고요.
앞으로는 이런 것을 하실 때 허가부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자료에도 보면, 1615페이지 “토지관리” 중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허가 반대”가 제일 많잖아요.
이게 핫이슈고, 이게 좋으냐 나쁘냐를 떠나서 똑같이 적용을 해야 되는데 어떤 마을은……. 제가 자꾸 얘기 드려서 죄송하지만 이 부분은 분명히 시정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자체기준이나 ‘이건 이렇게 하자.’라는 게 서로 공용이 되고 통일이 되어서 원칙적으로 주민들이 이해가 갈 수 있는 방법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네, 그런 미흡한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그런 거는 개선해 나가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이상입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위원장 서광범   
박시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우리 과장님을 대신해서 또 이렇게 답변을 주시니까 고맙습니다.
허가지원과에도 계셨죠?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네, 1년 전까지 있었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러면 잘 아시겠네요, 그렇죠?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뭐, 잘은 몰라도 그냥 일반적인 건 알고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예, 질의에 앞서 이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건 도시과에 해야 되는데 어제 도시과가 첫 번째로 끝났어요.
그 후에 많은 민원인과 말들을 하셔가지고 저도 궁금해가지고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도 우리 허가과가 관련 부서니까 여쭤보겠습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있죠?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네,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거기 그러면 도시과장님이 위원직을 맡나요, 그러면?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예, 분과위 하고 있습니다. 분과위원장입니다.
박시선 위원   
그 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은 어떻게 되죠? 구성원?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그게 도시계획위원회가 있고요, 위원회는 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 계시고 그다음에 국장님들하고 전문분야 교수님들 그런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16명∼20명 정도…….
박시선 위원   
그럼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보면 됩니까?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네,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과위는 참고로 도시과장이 위원장으로 있고요, 위원이 12명인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도 우리 관련 실·과장하고 그다음에 전문분야 교수님 서너 분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럼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시죠?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네.
박시선 위원   
그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때는 그 안건에 대해 미리 자료나 위원들이 위원회를 열 때 충분히 숙지하게끔 하고서 열리죠?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자료를 도시과에서 취합을 해서 미리 위원들한테 발송을 해드립니다.
박시선 위원   
그러면 그 심의할 때 그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현장방문을 할 때도 있고, 현장방문을 하지 않고 그냥 위원회에서 가부(可否) 결정도 내리고 설명도 하고 그러죠?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네, 그렇습니다. 현장방문이 필요한 거는 별도의 날을 정해서 현장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19년도에는 몇 번 개최됐는지 과장님은 잘 모르실 거고요.
가결되면 그 가결이유, 부결되면 그 부결이유를 민원인이 요청하면 자료나 답변을 충분히 주시나요?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부결되거나 가결되면 허가를 하든지, 안 그러면 불허가 통보라든지 할 때 사유를 반드시 기재해서 민원인한테 통보합니다.
박시선 위원   
그러니까 충분히 알게끔?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네. 어떤 사유로 부결됐다는 사유를 명백히 기재합니다. 해서.
박시선 위원   
얼마 전에 산북면 주어리 건에 대한 심의가 있었어요.
(허가지원과 팀장들을 바라보며)
우리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 잘 모르시면.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제가 아는 데까지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부결로 났는데 그 부결이유를 좀 상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그게 우리가 도시계획분과위를 하는데요, 해서 거기서 심의위원들이 필요하면 현장도 방문하고, 아니면 담당 부서장의, 팀장의 설명을 듣고, 또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를 해서 그런 가부(可否) 결정을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 부결 사유는 제가 알기로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거기가 경사지가 비탈면이라서 재해위험이 우려된다는 사유로 부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한 가지 이유였나요?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네.
박시선 위원   
단지 그 경사면 때문에?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재해위험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러면 그것도 전문가들이시니까 충분히 가결, 부결. 이번엔 부결이지만 부결된 이유가 정확히 명시가 된 거죠?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그렇죠.
박시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의나 자꾸 민원이 있을 때 그렇게 위원회에서 잘 투명하게 공정하게 심의가 되겠지만, 그래도 조금 더 그런 양쪽에 모두 다, 그 사익에 침해되지 않게 공정히 정당하게 투명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 전에 또 우리 허가지원과 보니까 근무환경이 너무 안 좋습니다.
우리 해당 과에서 개발행위를 허가를 해주고 통보를 해줍니다.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네.
박시선 위원   
그러면 사업자는 개발행위허가를 내줄 적에 그 개발행위 관련 허가조건이라는 걸 봤습니다. 그렇죠?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네, 그렇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리고 관련 부서의 관계 법령에 따라서 공사 착공 전에 지켜야 되죠, 꼭?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예, 사전에 그 관련 부서 협의나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될 사항은 받고, 받아야 이제 시행이 되는 겁니다.
박시선 위원   
그러면 여기 허가조건을 보면요, 제가 좀 빠르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중간중간 빼고.
“각호 사항 위반 시 허가 취소 또는 공사중지 조치”를 받게 됩니다. “개발행위 관련 허가조건을 준수하지 않고 공사를 착공하였을 때 개발행위 허가에 따른 관련법 협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때” 뭐, 여러 조건이 있습니다.
점동면 도리 허가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예.
박시선 위원   
이렇게 허가 취소 조건도 있는데 관계 부서 관계 법령을 지키지 않고 공사를 했습니다.
이건 그중에 1건만 관련 부서를 말씀드리면, 환경지도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소음진동 관리법. 전체 토목공사 면적이 1,000㎡ 이상일 경우 사업 시행 전…….” 그러니까, 착공 전이죠. “비산먼지 발생사업, 특정 공사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네.
박시선 위원   
이걸 관련 부서 관계 법령을 지키지 않으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허가 취소나 공사중지가 되죠?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중지나 이런 행정행위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시선 위원   
팀장님, 이 현장이 이거대로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허가지원과 담당 팀장에게 물음)
(농지관리팀장 송인범, 앉은 자리에서 「나중에 방진막을 설치를 했어요」라고 대답함)
그러니까 여기에 대하여는 공사 전, 착공 전에 하라고 그랬는데 거기는 설치를 안 하고 공사를 했죠?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그런데 그 부분은 예를 들어 비산먼지 발생 신고를 공사 착수 전에 환경관리과에 신고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박시선 위원   
네, 맞습니다. 환경관리과 관계 부서. 그러면 환경과가 그걸 지키기 않고 공사를 했는데, 그러면 환경과가 자체적으로 관련 부서에 있기 때문에 무슨 조치를 취하겠지만 그래도 허가지원과에서 나간 거기 때문에 환경과가 허가지원과에 ‘이런 사항이 있다.’ 통보는 하지 않나요? 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면?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그런 부분은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들이 보통 개발행위허가가 주 허가가 돼서 관련 협의를 저희들이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서 실무심의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의 16개 부서 팀장들이 매주 두 번 지하식당에 모여서 민원서류에 대해서 일괄처리를 합니다. 하는데, 이제 최종허가서를 허가지원과에서 허가서를 발령을 하는데요. 할 때 조건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런 조건을 붙여서 허가서를 내주면 사업자는 그 조건에 맞는 선(先)조건 이행사항은 하고 그다음에 착수를 들어갔을 때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거와 같이 비산먼지 발생신고를 해가지고 방진막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현장에 가보니 ‘방진막이 설치되지 않았다.’ 그런 사항이 지적이 되면 그 민원이 허가과로 올 수도 있고 환경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예를 들어서 허가지원과에 그런 민원이 접수되면 그 담당자는 환경관리과에 협조공문을 냅니다. ‘이런 민원이 발생했으니 환경관리과에서 조치해 달라.’ 그렇게 1차적으로 행정조치를 하고, 그런 게 자꾸 누적되고 반복되고 이행을 안 하면 최종적으로 공사중지도 할 수 있고 허가 취소까지 갈 수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잘 알고 계시네요?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네, 네.
박시선 위원   
그런데 결론은 안 했다는 겁니다. 거기 해당 이장님이 수시로 가고, 저 세 번, 우리 해당 과에서도 세 번 이상 다녀오셨죠? 환경과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한 두세 번 갔고. 그 기간만 해도 얼만데 계속 민원제기를 하고, ‘이런 조건을 이행을 하지 않는다.’ 계속 반복적으로 매번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내린 건 취소나 중지도 없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하실 거예요, 과장님?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그 지금 세부사항을 제가 알지를 못해서 뭐라고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박시선 위원   
허가지원과에 계셨다면서요?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지금…….
박시선 위원   
제가 드린 말씀과 이 이행조건에서만 봤을 때 그래도 어느 정도, 지원과에 계셨으니까 ‘아, 이런 사항은 조치를 해야 되겠다.’ 아니면 뭐, ‘하지 않아도 되겠다.’ 그 정도는 말씀 주셔도 되지 않아요?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그 말씀은 드릴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런 행정지도나 지시를 했는데 사업자가 이행을 하지 않으면 1차적으로는 공사중지 명령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있고, 그다음에 중지를 내려서 그 위법사항을 이행하게 하고 그다음에 공사를 재개하게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게 자꾸 누적 반복돼서 계속적인 사항이 발생되면 최종적으로는 허가 취소까지 검토를 하는데 저희들이 허가 취소는 현장상황에 따라서 대개 판단을 잘 해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착수를 한, 임목만 제거한 상태라든지 그럴 경우는 취소해도 별 문제가 없는데…….
박시선 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말씀하셨는데 ‘벌목한 상태냐, 어느 정도 상태냐?’ 제가 그거 다 모르고서 질의하겠습니까?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알고 있습니다, 네.
박시선 위원   
동영상 사진, 저도 몇 차례 가가지고 계속……. 최소한의 가림막도 안 하고 공사를 해가지고 그 옆집에, 바로 그 경계선이에요. 그 어르신들 계속 먼지에 소음에, 그래서 저도 관계법과 조건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정지나 취소 사유가 충분하죠?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네, 그렇게 이행 안 하면 가능합니다. 네.
박시선 위원   
그런데 안 하셨죠?
(농지관리팀장 송인범, 앉은 자리에서 「물론, 정지나 취소사유가 충분한데요. 저희가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서 그 사업자한테 구두로 1차 말했어요. 그런데, 말을 했는데 바로 방진막을 설치를 했기 때문에 어차피 “중지”가 나가도 설치가 되면 다시 재개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방진막이 설치가 됐던……」이라고 말함)
몇 차례 다녀오신 다음에,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종미 위원 거수)
○위원장 서광범   
최종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종미 위원   
허가과라는 데가 특징이 업무가 참 과도해요, 그렇죠? 민원인도 많이 발생하고요.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네, 맞습니다.
최종미 위원   
그 민원인들이 또 악성민원이 많아요. 그렇죠?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네.
최종미 위원   
네. 좀 이해가 많이 가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이해가 가는데도 불구하고 주무부서에서 막말 논란이 많이 나와요. ‘막말을 많이 한다. 담당부서에서 민원인들한테 함부로 한다.’ 그런 얘기는 혹시 과장님 들어보신 적 있나요?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최근에는 그쪽에 제가 접촉을 안 해서 그 내용은 제가 알질 못합니다.
최종미 위원   
아주 이게 인성이면 인성이고 성품이면 성품인데 그게 몸에 습관이 돼가지고 민원인들을 억압하고 하는 게 습관이 돼계신 담당님들이 계세요. 저도 좀 겪었는데, 직접적으로 저도 겪었고, 그리고 간접적으로도 또 들었고, 그리고 직접 겪은 예가 1건이 아니라 또 몇 건이고, 저한테조차도 변명을 하면서 막말을 하시길래 “제가 그거를 그 민원인한테 그대로 전달을 하면 그 민원인이 많이 화를 내시겠는데요.” 이렇게 답변을 할 정도로 심하게 말을 하더라고요.
물론, 업무스트레스는 과중한 것은 이해가 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변명으로라도 이거는 설득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공무원들의 친절봉사가 안 되어 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과장님은 하실지 한번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먼저,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그것은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와 아울러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허가부서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늘 그런 고질민원이나 악성 그런 데 직원들이 많이 시달립니다. 그러다 보니 직원들이 허가부서가 기피부서가 되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제가 허가 있을 때, 인사받을 때 그런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
“허가부서가 암만 친절하려고 노력해도,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8·9급 달고 오신 분들이 오면 아직 경륜이 짧으니까 그런 악성민원을 대처하는 능력이 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허가부서에 직원을 배치할 때는 그래도 좀 고참들, 업무에 유연성이 있고, 좀 그런 친절마인드가 되는 분들을 허가부서에 집중배치”를 해서, “그러면 민원인들한테 좀 더 친절한 우리 시가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인사부서에 건의를 많이 하는데, 그런데 꼭 올 때 보면 신규직원들이, 부득이한 사정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사람이다 보니 업무스트레스 받고, 또 그러다 보면 다소 거친 언사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게 사람이다 보니 그런 사례가 종종 발생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그리고 모든 분이 그러시는 건 아니에요. 모든 분이 그러시는 건 아니고 백분율로 따지면 한 20% 정도가 그러셔요. 그런데 그 20%가 전체 공무원의 대변이 되니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고, 그 20% 되시는 분들은 본인이 더 잘 아실 거예요, 누구신지는.
그분들은 당신들이 좀 어떻게, 인성이 하루아침에 바뀔 순 없지만 그래도 그분들로 인해서……. 나가보면 그분을 계속 지칭을 하세요. 민원 하시는 분들이. 그리고 민원뿐만이 아니라 사회단체장님들도 심지어는 말씀들을 하셔요. ‘허가과에 누구누구’, ‘허가과에 누구누구’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지칭을 하시면서 “문제 심각하다.”라고 자꾸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그게 아무리 자기가 감추려고 해도 그게 노출되는 부분이 있어요. 손바닥으로 자기 눈만 가리는 거지 해를 가릴 수 없듯이 노출되는 부분들에 의해서, 왜 인간이 인간이겠어요? 스스로 자기가 자각하고 깨우치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스스로 발전하려고 하는 게, 그래서 만물의 영장 아니겠습니까? 안 되는 부분도 하려고 노력하시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것 좀 말씀드리고요.
아까 우리 박시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도시개발 심의하실 때 제가 좀 지적사항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위원 하실 때 자료가 어떻게 올라오나 하고 제가 봤어요. 그랬더니 개발하는 곳이 이런 식으로 올라오더라고요.
(도면 자료 들어 보임)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예, 도면 올라옵니다.
최종미 위원   
예, 도면상 또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예, 그건 현장위치도입니다.
최종미 위원   
현장 사진이 이렇게 올라오면 주변사항을 심의위원님들은 모르세요. 이거는 심의위원의, 이거는 심의위원 분들을 눈을 가리는 효과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보고 현장에 나가보지 않고 어떻게 심의위원을 하겠어요? 맞죠, 과장님?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그런데 위원님, 그거는 현장…….
최종미 위원   
제 이야기에 동의하십니까?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말씀 다 하시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식의 자료보다는 좀 주변의……. 이것도 올라가기도 하겠지만, 그리고 주변에 이런 게 지적도가 같이 올라가 줘야지, 어쨌든 심의위원들이 봤을 때 ‘아, 주변상황이 지금 어떤 식으로 되고 있고 어떻게 개발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게끔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위원님, 그 부분은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도시계획심의위에 심의자료를 올릴 때는, 방금 보여주신 그거는 현장위치도를 위치를 인지하라고 붙여주는 자료고요.
세부적으로는 공사계획도라든지 그런 현지 산지 상황, 그다음에 인근 상황을 세세하게 기록해서 자료에 제출하고, 그다음에 그 자료를 담당부서 팀장이 저희 심의 때 설명을 드립니다.
드리고, 궁금사항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질의응답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 시의 분과위 위원으로 계신 분들이 다 지역에 오래 거주하신 분들이라서 지역현황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웬만한 분들은 다 인지하고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만에 하나 담당부서 팀장님이 놓칠 수가 있잖아요.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예,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그렇죠.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네, 예.
최종미 위원   
그러면 심의위원들이 담당부서 팀장이 놓치더라도 볼 수 있는 여건을 첨부시켜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놓칠 수 있는 자료 어떤 자료를 말씀하시는…….
최종미 위원   
주변상황의 지적도를 상세히 올려줘야 된다는 거죠.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그거 포함됩니다.
최종미 위원   
아니, 안 올라가 있어요. 제가 여쭤봤어요. 담당팀장님한테 “이런 게 왜 안 올라가냐?” 그러니까 “안 올라간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앞으로는 좀 그렇게…….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네, 네. 부족하다면 보완하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앞으로는 좀 그렇게 깜깜이 심의위원이 아니고 주변을 확인할 수 있게끔, 현장에 가보지 않으면 모르는 그런 심의위원이 안 되게 좀 도와달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렸고요.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네, 적극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그리고 허가요건에서 직접적인 허가요건과 간접적인 허가요건이 있죠? 허가요건에서?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허가요건이라고 말씀을 하시면 그런데 관계법령에 따라서 기준이 있는 거거든요. 그 기준에 맞춰서 하는 건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직접적인 허가요건은 법령에 적합한지 아닌지 판단인 것 같고…….
최종미 위원   
네, 맞습니다.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그다음에 간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주변에 지금 하고자 하는 허가사항하고 주변하고 조화가 되는지, 주민들의 반발이 있는지 뭐, 그런 게 간접적인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종미 위원   
네, 맞습니다. 주민의 민원이나 불만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간접적인 허가요건이 있는 거죠?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네.
최종미 위원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주민의 동의를 받는다든가, 그리고 아주 직접적으로 주민의 대표인 이장의 동의를 받는 게 우선이겠죠. 그렇죠?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그거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동의받는 건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최종미 위원   
의무사항이 아니지만 주민의 민원을 최소화하고 주민들의 불만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그래도 이장님한테는 ‘이러이러한 요건이 들어갑니다.’라고 최소한 인지가 되게끔은 해주셔야 된다, 동의는 안 받아도. 그렇지 않나요?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예측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최종미 위원   
그렇죠.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현장 방문해서 이장님을 찾아가서 설명을 드리는 사례가 많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네.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변의 주민들이나 이장님도 모르는 그런 어떠한 개발행위허가가 일어난다는 것은 주민들의 반발을 일으키는 요인이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네.
최종미 위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법률적으로 거기에 해석이 안 되고 간접적인 요인이라고 하더라도 허가과에서는 악성민원인이 발생하지 않게 방지하는 차원에서라도 그렇게 챙겨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네, 그건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위원장 서광범   
김영자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허가과가 보니까 양평보다 역전이 됐더라고요. 늘 제가 양평을 벤치마킹 가보면 굉장히 허가가 잘 이루어지고, 1주일 내로 다 해결하고, 그 허가과 분위기도 가보면 민원실처럼 꾸미고 그래서 한번 예전에 양평과 비교해서 허가가 여주가 더딘 이유, 또 사무실 분위기 이런 걸 지적을 해서 허가과를 그 후에 좀 고치고 그러셨는데, 지금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여주가 허가를 잘 내준다.” 뭐, 이런 거가 신문에 떴고, “양평은 뭐가 문제였다. 문제가 많다.” 지금 역전이 되는 그런 기사를 봤어요. 그래서 ‘여주 허가과가 많이 좀 노력들을 하시는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허가과에서 잘못한 걸 또 그래도 지적을 해야 되겠죠?
추모공원은 환경이 정말 안락함으로 그 환경이 훼손되어서는 안 되는 곳이죠?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추모공원 말씀하십니까?
김영자 위원   
네.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당연히 뭐, 저거 없이 훼손돼서는 안 되겠죠.
김영자 위원   
그렇죠?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네.
김영자 위원   
그런데 과장님, 추모공원을 실시계획 당시 갑자기 조성계획을 변경까지 해주면서 물류창고 조성을 추진하는 그 특정업체에다가 추모공원 땅을 변경까지 해주면서 물류창고 특정업체에다가 그 진입도로 일부를 추모공원 땅을 제공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저희들이 승인 내줄 때 그때 현장을 저는, 우리 안 가고 그냥 여기 시의회에서 공유재산을 한 건지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추모공원하고 맞닿은 장소였다면 승인을 안 내줬었을 것 같은데 그때는 번지만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그 바로 맞닿은 부분에 대형 물류창고가 들어오는 것도 문제인데 그 추모공원 땅까지 진입도로를 내주면서까지 물류창고 3만평 부지는 애초에 물류창고 입지가 생산관리와 보존지역으로 대부분이었는데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통해서 계획관리로 바꾼 곳이죠, 거기가?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그런데 부의장님, 그 내용은 제가 조금 알지를 못해서 답변드리기가 좀 곤란한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김영자 위원   
그러면 아시는 팀장님이 답변해주셔도 됩니다.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아니 아니요, 그거는 허가과 소관이 아닙니다.
김영자 위원   
이거요?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예. 그거는, 지금 추모공원하고 지금 말씀하신 물류창고는 지구단위계획, 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으로 운영이 되는 지역이라서 그거는 도시과나…….
김영자 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허가를 내줄 때 허가과에서 다 내준 거잖아요?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아닙니다. 그 부분은 다릅니다.
김영자 위원   
허가를 그러면 도시과에서 내줬어요?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주체가 도시과가 주체가 되고요, 협의는 허가과 협의를 받는데 그거는 우리 관련 법만 협의 받는 거지, 그 주체는 도시과에서 하는 겁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하는 거거든요.
김영자 위원   
그래서 이거를 저것까지 바꾸면서, 변경까지 해 줘가면서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허가과가 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아요? 변경해주는 과정 이런 것.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그 기준을 할 때 우리 과에 토지분야하고 건축분야 협의를 받는데요, 그거는 우리 건축법이나 우리 농지, 산지 관련법 거기에 저촉사항만 저희들이 협의를 하는 거지, 관리계획 전체는 도시계획심의위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허가과에서 그런 그 부분까지는 관여하질 않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이거를, 그 땅을 이쪽으로 또, 물류창고 쪽으로…….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그거 도시계획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예.
김영자 위원   
추모공원 땅까지 주면서 했던 거가 이게 허가과에서 하나도 개입을 안 하신다고요?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그거는 허가과의 권한 밖의 일입니다.
김영자 위원   
권한 밖의 일이에요?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예, 예.
김영자 위원   
도시과는 했잖아요?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네.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거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서광범   
부의장님, 계속 질의하실 건가요?
김영자 위원   
네, 예. 그러면…….
○위원장 서광범   
지금 일정이 좀 있어서요, 오늘 오전 감사는 여기서…….
김영자 위원   
예, 예. 오후로 하죠, 뭐.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점심식사 후 2시에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광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과장님, 허가지원과는 여주발전과 여주경제 활성화로 각종 인허가가 이렇게 해결을 통해서 획기적인 일조를 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조직개편 시 허가지원과가 “허가건축과”로 명칭이 개칭되는데, 왜 그 ‘지원과’를 허가 ‘건축과’로 개칭을 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그게 “건축허가과”로 개칭을 하는 건데요. 당초 저희들의 조직개편안은 건축과를 분리시키는 안으로 했다가 내부 협의 과정에서 그게 좀 원활하지 않아서 그런 모든 목적사업이 건축 위주가 되니까 그래서 건축을 앞에 넣어서 건축허가과로 바꾸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래요? 거기에서 개발민원, 뭐 이런 거 건축민원, 다 한꺼번에 공동주택, 지금 하는 건 다 똑같잖아요?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업무는 똑같은데 명칭만 그렇게 바꾼 겁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허가지원과”가 더 좋은데 왜, “허가건축과” 하니까…….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허가지원이 잘 안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일동 웃음)
김영자 위원   
지원이 잘 안 되고 있어요?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네.
김영자 위원   
할 말이 없네.
내가 보기에는 시민의 입장에서 팀 명칭을 보고 민원신청과 상담을 한다고 보는데, 시민 위주가 아닌 관 주도식 명칭을 사용하다 보면 많은 불편을 초래한다고 보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명칭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영자 위원   
네.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저는 그 명칭에 대해서는 그냥 일반 주민들이 그 부서에서 하는 일을 금방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쉬운 명칭이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익숙하지를 않아서 그런지 “허가건축과” 하니까는 부담이 가는 명칭…….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건축허가과”입니다, “건축허가과”.
김영자 위원   
그리고 인근 시·군 이천시나 양평군 조직개편이 우리 시·군과 비교해서 장단점을 알려주세요.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그거는 부의장님, 인사부서에 말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자 위원   
허가과에 대해서 아주 다 답변하시려고 나오신 거잖아요?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허가과 소관은 제가 답변을 드리는데요. 조직에 관해서는 자치과에서 답변을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동안 허가지원과가 각종 주택, 또 건축개발행위와 관련하여 인허가 등 추진 시 지역주민의 반발, 집단 고질민원, 감사제보, 투서탄원 등 악성 민원으로 인해 각종 감사와 사업이 취소가 되고 반려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민원처리 전반적인 현황과 문제점, 애로사항이 있었다면 말씀해 주시고, 향후 계획도 말해 주세요. 감사제보사항도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저희들이 지금 감사자료에, 제출한 자료에 보면 신청 건수가 총 7,299건으로 인허가 신청현황인데요.
이 중에 건축신고나 허가 건이 한 64%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 개발행위허가가 32%, 기타 한 4%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주요 신청현황과 읍면동별로 보면 동 지역이, 3개 동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게 한 27%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남이 14%, 그다음에 강천이 한 10% 정도, 나머지 면 지역은 평균 한 6∼7% 정도 신청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중에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반려 건수가 현재 한 52건 정도 해서 한 0.7%, 시청 대비 차지를 하고 있는데요.
중요 사항은 토지분할신청을 하는 경우에 분할하고자 한 대지, 토지 안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는 분할허가대상이 아니라서 그 건으로 반려하는 게 한 23%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각종 보안서류를 충족하지 않아서 그게 한 68% 정도 차지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지금 태양광발전시설을 전 시장님 때 많이 허가를 내줘가지고 그전에 제가 발언도 했는데, 시장님이 분명히 중단시킨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때 당시에 답변은.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현 시장님 말씀하시는…….
김영자 위원   
예. 그랬는데 지금 또 현 시장님이 다시 또 추진하고 있잖아요, 마을별로. 태양광발전시설을 마을별로 지금 설치하려고 하는데, 지금 마을주민들의 호응은 어떤지?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지금 태양광은, 지금 민원이 많이 생기는 거는 주로 개인사업자가 산지, 산지에 하면서 그 인근 주민들하고 마찰이 많은 거로 알고 있는데요. 산지 관련 해가지고는 지금 태양광이 거의 이제 많이 억제되고 있는 현상이고, 지금 시장님이 추진하는 마을형 태양광은 그거하고 개념이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 하면 마을형 태양광은 마을 공동수익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축사 같은 경우는 해당마을에 많은 불편사항을 주고 있고, 환경적으로 주고 있는데, 이런 지역을 축사 지붕 같은 걸 활용해서 마을 공동태양광사업으로 하면 서로 상생하는 의미도 있고 마을수익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의 일환으로 마을형 공동태양광사업을 추진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지금 저번에 설명회를 한번 했었고요. 아직…….
김영자 위원   
그런데 호응도가 어때요?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네?
김영자 위원   
설명회 할 때 호응도가, 반대하는 사람 없었어요?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그때 오신 분들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지역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뭐 이거를 찬성한다 반대한다, 그렇게 판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강천면에 SRF 때문에 발전소 취소 건으로 강천면과 그 면민들하고, 지금 찬성하는 면민들하고 반대하는 면민들이 갈등을 굉장히 초래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표면적으로 찬성이라고는 안 하시지만, 또 그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얘기해 볼 때는. 그런 거를 좀 느꼈는데, 이게 일부 요인이 사전 소규모영향, 환경영향평가 미이행이 있었는데 여주에서는 일부 감사원 감사 시 지적된 사업장에 대해 현황과 문제점, 대책과 그 처리 조치에 대해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태양광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영자 위원   
아이, 강천면 쓰레기발전소.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아, SRF요? 지금 뭐 SRF는 하도 지역주민들이 거의 다 알고 있는 사항이라서 뭐, 세세한 사항은 제가 설명드리기 그렇고요.
현재 행정심판을 사업자 측에서 했는데, 5월 7일 날 우리 시에서 승소하는 거로 끝났고요. 사업자 측에서 현재 6월 13일 자로 수원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지금 지켜보면서 여주시는 추진하고 있는 거죠?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이제 소송결과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시에서 하는 행위가 패소를 하게 되면 더 저희들이 안 해 줄…….
김영자 위원   
역습당하죠.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명분이 없는 거거든요.
김영자 위원   
역습당하죠.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네.
김영자 위원   
역습 안 당하려고 지금 계속 관망하고 뭐, 이렇게 잘못된 거를 찾아내려고 하는 거죠, 지금?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관망이 아니고,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요. 저희는 소송에 최선을 다해서 승소하려고 노력을 할 거고요.
만약에 승소가 되면 그거로 이 사건은 종결이 될 것 같고…….
김영자 위원   
한 번에요?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또 항소하든지 하겠죠, 업체 측에서는. 그거는 그다음 단계에 대응할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자 위원   
이거는 지금 어떤 일이 있어라도 여주지역을 위해서, 여주환경을 위해서, 또 여주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쓰레기발전소는 막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정말 여주시에서 허가과에서 준비를 잘 해 주셔서 이길 수 있는, 승소할 수 있는 그거를 좀 잘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하여튼. 부탁합니다, 그거는.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네, 지금 건축1팀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 규정에 의거 여주시 공동주택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와 조치계획, 또 향후 대책 방안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공동주택관리 실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영자 위원   
네, 네.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개보수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영자 위원   
네.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저희들이…….
김영자 위원   
조사를 좀 많이 하셨어요, 이 공동주택의 문제에 대해서?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공동주택은 저희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료가. 총 우리가 445개의 단지가 있는데요. 그중에 우리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거는 선 사업승인 후 한 10년 정도 경과된 그런 공동주택단지 중에 본인들이 우리한테 개보수신청서를 제출하면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최대한 80% 해가지고 최대 3천만 원까지 하는데, 저희들이 지난해까지는 개소당 한 2천만 원씩 계속 지원을 해 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금년…….
김영자 위원   
공동주택은 보면 대원주택이라든가, 여흥주택 이런 데 보면 굉장히 서민들이 많이 살고 있잖아요.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네.
김영자 위원   
그런데 거기에 이렇게 옥상 방수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지원 액수가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지원 액수를 좀 늘릴 수 있는 방안 없으세요?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그런데 그 부분이요. 지금 대원주택은 지난해에 저희들이 지원해 드린 거로 알고 있고요. 그게 이제 저희들이 신청을 금년에도…….
김영자 위원   
그런데 고치고 싶어도 지원액이 적고 자부담이 너무 많으니까…….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자부담 때문에 지금 못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그분들이 선뜻 뭐를 하겠다고 나서지를 못하고,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그런 주택에서 사시는 분들은 아직까지도 서민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여주에서 예산을 좀 늘려가지고 그런 분들을 더 도울 수 방안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예, 노력하겠습니다, 네.
김영자 위원   
간단한 거 하나 더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도시계획지구는 읍면동에서 허가를 여주서 낼 수가 없죠, 도시계획지구?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부의장님, 그거는 도시과 소관입니다.
김영자 위원   
도시과 소관이에요?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네.
김영자 위원   
허가문제가 들어가는데?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허가문제는 개별적인 사안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전체적인 거는…….
김영자 위원   
저는 이거를 허가과에서 다 틀어쥐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간단하게 읍면동에서 허가 낼 수 있는, 이번에 공무원들 한 106명 더 추가로 뽑는다고 하니까 허가과 직원을 읍면동에다 배치를 한 명이나 이렇게 해서 한두 명씩 해서 12개 읍면동에서 여주 모든 허가를 낼 때 여주시까지 와서, 시청에 와서 허가 내는 것보다 각 읍면동에서 허가 같은 거를 신청을 받아서, 받은 걸 가지고 이 허가과로 공무원이 갖다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했을 때 시민들이 좀 불편함을 못……. 불편함을 해소할 것 같아요.
가남에서 여주까지 허가 내러 오고 하면 시간 많이 뺏기죠, 여러 가지 문제가 되니까. 저는 각 읍면동에 허가과 직원이 한두 명 더 투입을 해서 각 읍면동에서 간단한 허가는 낼 수 있도록, 좀 그런 거를 저는 권하고 싶거든요.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현재도 간단한 신고사항 이런 거는 각 읍면별로 지금 업무를 처리하고 있고요. 그 외의 신규허가나 신고사항은 민원인이 직접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설계용역사에 의뢰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부의장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은 그렇게 애로사항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이거가 지금 이천은 실행하고 있다고 그래요, 각 읍면동에서, 이천은.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각종 신고 이런 거는 읍면에 지금 처리하고 있거든요.
김영자 위원   
그런데 이게 전혀 안 되고, 있긴 있어도 직원이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계속 주민편의를 생각해서 해야 되는데, 다 “할 수 없다.”라고만 이게 답변을 하니까 너무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말 거기서 허가를 낼 수 있는 그런 공무원들이 들어가서, 투입해서 읍면동에서 여주시청까지 오지 않고 읍면동에서 간단하게 해결을 하고 그러고서 이 여기 본청으로 공무원들이 갔다가 허가를 접수를 하는 게 어떻겠나, 시민 편에서 편리하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네,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건축 관련이 전문직이니까 각 읍면에 지금 건축직이 다 배치돼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읍면에서 건축신고 업무를 할 때 일반 비건축직이 하니 부의장님 염려하시는 그런 사례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도 꾸준히 건축직을 읍면에 배치하기 위해 지금 요구를 하는데, 현재는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서, 대신 저희들이 시스템상으로 읍면에 건축이나 이런 게 신고가 들어오면 그 담당자하고 우리 시청, 허가건축과에 건축 담당 부서에서 서로 협의해서 처리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좀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이번에 또 공무원들을 많이 뽑으니까 각 읍면동에 허가과 직원들이 많이 나가서 시민 편에 서서 일을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는 거를 제안을 드립니다.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위원장 서광범   
이복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SRF 관련해서 과장님이 계셔야 질의를 할 텐데 대신 오셔서 제가 질의를 간단한 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18년도 8월 14일쯤에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의뢰할 당시에 취소선언을 했어야 쉬운 과정을 갈 수 있었다.”라는 과장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지금 답변하시는 우리 소장님도 같은 의견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죄송합니다. 뭐, 잘 알아듣지를 못해…….
이복예 위원   
저희 시장님이 12월 30날 기자회견을 하셔서 허가 취소를 선언하셨잖아요?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네.
이복예 위원   
그런데 그 이전에 8월 달에 저희가 환경영향평가 의뢰를 해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았어요, 그 이전엔 받지 않았었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환경영향평가를 받기 전에 허가취소 선언을 했더라면 우리가 더 쉽게 갈 수 있었다, 시가, 그런 입장이셨어요. 지금 소장님도 같은 의견을 가지셨나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그게 환경영향평가가 대상이 되고 안 되고 차이가 당초에 아시겠지만, 강천면에다가 건축신고부터 들어왔다가 규모가 확장되면서 우리 허가과로 건축 변경허가사항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부지를 그 당초에는 하고자 하는 부지만 산정을 해서 진행을 하다 보니 그게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어서 그렇게 했는데, 민원이 돼서 현장에 관련 부서 담당자들하고 가서 확인을 하니, 그 연접돼있는 부지까지 사업부지로 포함시켜야 된다고 해서, 포함시킬 경우는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어서 그렇게 진행을 한 거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복예 위원   
제가 묻는 의도는 그게 아니라, 환경영향평가가 부적합으로 나올 거라는 안일한 생각 하에 환경영향평가 의뢰를 하지 않았나,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 행정에 허점이 있는 거예요. 안일한 생각을 했다라고 하면…….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환경영향평가는 저희 시에서 요구하는 게 아니고요.
이복예 위원   
그러니까.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사업자가 하는 거로…….
이복예 위원   
사업자한테 저희가 보내서 환경유역청에서 하는데, 그 ‘나기 전에 취소를 했을 때와 나고 난 후에는 무엇을, 무엇을 어떻게 협의해서 해라, 어떻게 협의해서 하라.’는 식으로 영향평가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부적합이 나왔으면 저희가 대응하기가 좋았겠잖아요, 행정에서는. 그런데 그걸…….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부적합하면 허가가 안 나갈 수…….
이복예 위원   
기대를 하고, 환경영향평가를 기대를 하고 하지 않았나라는 제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실·과·소 전체적으로 하면서 공유재산을 계속적으로 지적하고 있는데, 개발허가 관련 민원 발생 세부사항을 보면 불법공작물 조치요구가 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허가과에서도 이 불법으로 공작물이 가거나, 건축물이 가거나, 옆에서 건물이 오거나 하는 거에 관리가 되죠?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답변드릴…….
이복예 위원   
경계를 넘어 다니는…….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답변드릴까요?
이복예 위원   
경계를 넘어 다니는 거에 대한 거.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저희들 허가부서에서 지금 여기 허가 민원 발생사항에 불법공작물 조치요구가 3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사항은 뭐냐 하면, 민원인이 저희들한테 목적사업 허가신청을 했을 때에 저희들 현장을 답사를 합니다.
이복예 위원   
목적 외에 넘어간 불법건축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아니, 아니죠. 우리한테 신청한 허가부지 내에 허가받지 않은 공작물. 공작물이라는 게 옹벽 설치라든지 철 구조물이라든지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허가 받지 않는 시설물이 선(先) 설치가 돼 있을 경우에는 그건 저희들이 불법으로 지적해서…….
이복예 위원   
그렇죠, 예.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그거를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허가를 진행하는 거거든요.
이복예 위원   
그래서 사전에 불법 건축물이 서지 않도록 행정조치나 다시, 시행명령을 내린다든가 해서 다시 구조물 변경을 해서 허가를, 허가에 맞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말씀이죠?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네, 네, 네.
이복예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골프장 허가를 내었을 때 도로확보를 몇 m를 해야 됩니까, 공사도로?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그거는 골프장은 교육체육과에서…….
이복예 위원   
교육체육과 건…….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지구 단위로…….
이복예 위원   
지구 단위로 해서 갔는데 여기에 나오는 게 뭐냐면, 허가, 모든 건축물이나 공사에서는 기본적으로 도로로 확보해야 되는 게 있잖아요.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당연합니다.
이복예 위원   
‘주택을 짓든, 공장을 짓든, 창고를 짓든’이라고 하면, 지금 예를 들어서 여쭙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4m 이상이잖아요, 그렇죠?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네, 기본적으로 4m…….
이복예 위원   
기본적으로 4m 이상이죠?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네.
이복예 위원   
그래서 지금 증·개축이나 일부 지금 역세권개발 하고 있어서 교동 쪽에 보면 구건물하고 신건물 사이나 4m가 안 나오는 도로 같은 게 있습니다.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네.
이복예 위원   
네. 그런 것을 구제하는 방법이 별도로 있습니까?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지금 그거는 “도시지역 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요. 도시지역 내는 그 도로가, 그게 길이에 따라 다릅니다.
30m 이내는 현황도로를 4m 이내로 인정을 해드리고, 그게 좀 넘으면 기본적으로 6m를 확보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건축 심의, 건축, 우리 소위원회 심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도로적용완화라든지 이런 걸 해서 현 사항에 저희들이 가능한 거는 적법하게 처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복예 위원   
다시 한 번 여쭤보면, 건축 심의, ‘소규모건축 심의’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예, 우리 건축……. 예, 건축 심의, 우리 경제개발국장이 위원장으로 해가지고 하는 소위원회가 있습니다.
이복예 위원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증·개축이 가능하다?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거기 적용완화가 대상이 되면 거기서 현장을 봐서 그게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할 수 있습니다.
이복예 위원   
아, 그렇습니까?
네, 제가 이런 지역적으로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의뢰를 해서 설명을 드렸지만 믿지를 않으셨어요. 믿지를 않으셔서, 건축 심의를 거쳐서 이거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도 안 믿으시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기회를, 이 기회를 즈음해서 다시 한 번 확실한 답변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광범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나요?
퇴직 전 휴가 가신 김기영 과장님을 대행하여 감사받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허가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허가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남한강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보건소 
○위원장 서광범   
이어서,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보건행정과장님, 보건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예,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함진경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너무 열심히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보건소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광범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한정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정미 위원   
네. 추구하시는, 계획하시는 일들 중에 걸음마부터 100세까지 맞춤형건강서비스제공 준비하고 계시는 게 있잖아요. 그중에 제가 어디 가보니까 아동복지 차원에서 보면, 대상들이 예방접종을 하러 오잖아요.
그러면 일본 같은 경우는 보건소에서 어렸을 때부터 검사를 통해서 발달장애가 있는지 없는지 보건소에서 살펴봐 주는 게 있어요. 의사가 아니면 전문적으로 진단을 내릴 수 없잖아요. 그런데 6개월에 있어야 될 사항들 체크리스트들 중에 몇 개가 모자라면 전문의한테 이렇게 하게 해서 발달장애가 있거나 그러면 초기부터 이게 가능하게, 이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계획을 하고 있는 게 있으신지 한번 여쭤볼게요.
○보건사업과장 엄경숙   
저희는 지금 국가에서 영유아 건강검진을 단계별로다가 검사를 할 수 있게끔 지금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한정미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만약에 발달장애가 있다라고 하면…….
○보건사업과장 엄경숙   
저희가 검진비도 지원해주는 것도 있습니다.
한정미 위원   
검진비 지원해주고, 그다음에 조기…….
○보건사업과장 엄경숙   
네, 조기 검진에서 이렇게 아기가 나오면 선천성대사이상검사부터 또 영유아발달검사부터 단계시스템이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한정미 위원   
그러면 발견이 되면, 저희들이 또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것도 제공이 되는 게 있어요?
○보건사업과장 엄경숙   
네, 저희 발달장애검진비 지원해 주는 검진비가 있습니다.
한정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검진비 말고, 예를 들어서 자폐나 또 ADHD 이런 게 나타나면 조기로 이렇게 프로그램을 돌릴 수 있는 어떤 게 시스템이 되어 있는지, 치료프로그램이라고 보는 거죠.
○보건사업과장 엄경숙   
아, 그렇게까지는 현재 돼 있진 않죠.
한정미 위원   
왜냐하면 이게 조기에 교육이 되면, 치료가 되면 굉장히 많이 좋아지더라고요, 애들은. 늦게 발견되어서 늦게 개입하는 것보다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봤고요. 국가에서 네, 또 그게 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엄경숙   
네.
한정미 위원   
그다음에 요즘에 1,646페이지 보면 또 안 좋은 여러 가지 통계들도 있고, 뉴스에서 보면 조현병 때문에 많은, 해당이 없는 데도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해관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런 조현병이나 또 우울증 등 정신병적 증상들이 요즘엔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이게 곧 사회불안이 되고요. 그래서 또 사고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여주에서의 상황은 이 통계 말고도 또 다른 통계들이 있는지, 이런 것으로 인한 어떤 문제가 되어진 통계가 있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보건사업과장 엄경숙   
정신질환으로 인한 TV에 나온 것처럼 말씀하시는 거죠?
한정미 위원   
네, 네, 네, 네.
○보건사업과장 엄경숙   
그렇게 사건이 발생한 통계는 저희 없었습니다. 그렇게 크게…….
한정미 위원   
그러면 우리는 잘 관리되고 있고 잘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보건사업과장 엄경숙   
네.
한정미 위원   
그러면 법정 감염병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또 여름철이 다가오면 뭐 식중독이나 이런 게 생길 수도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은 잘 되고 있는 거죠?
○보건사업과장 엄경숙   
네.
한정미 위원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만약에 ‘식중독이 어디서 발병했다.’라고 하면…….
○보건사업과장 엄경숙   
식중독이 단체급식에서 발견이 됐을 때 바로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저희 감염병팀하고 위생업소 단속하는 보건행정과에서 같이 출동을 하고 저희가 역학조사를 하고 검체 의뢰하고 초동대응을 잘하고 있습니다.
한정미 위원   
네. 이것도 사회문제화된 사건, 여주시에 없었죠?
○보건사업과장 엄경숙   
네.
한정미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보면 담뱃값은 오르는데도 불구하고 담배를 피우는 흡연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요. 혹시 공무원들의 흡연율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보건사업과장 엄경숙   
저희…….
(일동 웃음)
공무원 흡연율을 저희가 따로 조사한 건 없습니다.
한정미 위원   
아, 그러면 이렇게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금연교육을 시키실 마음은 없으신가요?
○보건사업과장 엄경숙   
있습니다.
한정미 위원   
제 주변에 담배 피우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인센티브를 주든지 해서 여러 가지 또 상황상 뒤에서 자꾸 웃으시는 분도 계시는데…….
(웃음)
○보건사업과장 엄경숙   
저희가 프로그램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최종미 위원 거수)
○위원장 서광범   
이복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전년도에 독감예방접종을 하는데 보면 시기를 보통 10월 정도에 하시죠?
○보건사업과장 엄경숙   
9월 말에서 10월 초에 합니다.
이복예 위원   
네, 그런데 독감 예방 약재가 언제쯤 나오나요?
○보건사업과장 엄경숙   
독감약 단가가 조달청에서 결정이 되면 그때 9월 말에서 10월 초에 그렇게 계약이 되면 저희가 바로 구입해서 하는 겁니다.
이복예 위원   
저희, 제가 느끼기에는 일반 병원에서 시작하는 것보다 보건소에서 독감 예방접종 시기가 좀 늦거든요, 일반 병원에서 하는 것보다.
그래서 그게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독감 예방접종이라는 것은 저희가 예방접종을 하고 난 후에 또 항체가 생겨야만 예방이 가능한데 그 시기가 늦어지면…….
환경주무관님들한테 예방접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이 겨울나기에는 아마 감기가 들면 굉장히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그 병원, 병·의원에서 할 때의 시기에 맞춰서 서둘러서 약재를 선정을 해서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보건사업과장 엄경숙   
네, 저희가 시기 조절을 이렇게 그 조달단가를 복지부에서 일괄 단가 책정을 해서 계약을 하면 저희가 구입을 하는 건데, 결정되자마자 저희가 바로 사서 빨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복예 위원   
네, 네.
그리고 영양제 보급현황을 보면 작년에는 한 5년 치 이상 보유가 되어 있어서 제가 지적을 한 게 있어요, 작년 행감에서는. 그런데 올해는 보니까 또 한약재 구입을 했어요. 그러면 한약재는 구입이, 또 이 보관이 저희가 기간이 짧죠?
○보건사업과장 엄경숙   
아, 한약재는 저희 한방진료하는 데서 한의사가 처방하는 데 쓰는 겁니다.
이복예 위원   
아, 처방하는 데만?
○보건사업과장 엄경숙   
네, 예. 그러니까 한방진료하는 데서 한의사가 처방하면서 한의사가 어떤 게 필요하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그렇게 사는 거라 나눠서 사고 있습니다.
이복예 위원   
그래서 약재라는 것은 저희가 치료받기 위한 건데 잘못 보관되거나 장기적으로 보관되었을 때에 도움이 되지 않을, 또 악영향이 미칠 수 있어서 그 기간에 대해서 지적을 좀 해 보고요.
저희 현장방문 시에 흥천 쪽에 보면 북부권 보건지소가 운영계획을 하고 있어요.
운영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 묶어서 하는 건 좋은데, 지금 현재 북내면 지소 같은 경우에 위치적으로 접근성이 떨어져서 보건소를 활용도가 떨어지거든요.
이런 것도 면하고 같이 진료소라든가 현 위치에 있는 지금 면사무소 옆으로 활용도를 좀 읍면동에 있는 걸, 제가 자치행정과에도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접근성 떨어지는 보건소를 접근성 가까운 곳으로 이주, 저희가 이제 복합화 시설을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전체 다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12개 읍면동을 다 하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현재 있는 위치에서 장소를 바꾸어서 활용할 수 있는 곳이 있다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보건소에서 조사해서 그거를 대안을 제시해 주셔서, 북내면 같은 경우에는 농촌지도사하고 지금 해 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건소 제가 여기에 나오신 모든 과장님, 소장님 비롯해서 그렇게 지금 노약자들이 보건소를 오기 때문에 저희가 진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접근성이 떨어져서 이용을 못 하는 거는 더욱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안도 적극적으로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미 위원 거수)
○위원장 서광범   
최종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종미 위원   
자료에 보면요, 동양하루살이 퇴치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니까 현수막을 보건소 보건사업과에서 걸었군요?
○보건사업과장 엄경숙   
네.
최종미 위원   
동양하루살이 대처요령 홍보 현수막을 걸으셨더군요?
○보건사업과장 엄경숙   
네.
최종미 위원   
우리 그거 보고 좀 많이 웃었어요.
(웃음)
왜 웃었는지 아시죠? “센 물살”로?
(웃음)
○보건사업과장 엄경숙   
아, 저희가 동양하루살이가 불빛을 향해서 오기 때문에 여주시내권은 지금 강변 따라서 오거든요. 그래갖고 저희가 거기에 토네이도도 설치를 하고 많이 했을 때는 저희가 기계 설치한 곳하고 그 불빛을 향해서 동양하루살이가 많이 모여서 저희가 저녁에 물을, 물대포를 쏴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이 많이 나와 있어서 그 물이 조금이라도 튀면 이렇게 사이렌을 울리고 하는데도 피하지 않고 있다가 그렇게 시비가 붙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도 강변 옆이기 때문에 약은 타지 않고 물로다가 하고 있어서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다, 그렇게 안내를 드리는 겁니다.
최종미 위원   
물, 물대포 방제가, 물대포 방제잖아요, 그게요. 그게 효과는 좀 봅니까?
○보건사업과장 엄경숙   
동양하루살이가 부화를 하면, 이렇게 부화를 해가지고 걔네들이 바로 날개가 젖어있으니까 강변 옆에 풀숲에 앉아있다가 날개를 말리고 저녁 때쯤에 한 8시쯤 돼서 어두워졌을 때 불빛을 향해서 짝짓기하느라고 비행해서 올라오는 겁니다. 그때 쏘면 걔네들이 날개를 다치기 때문에 짝짓기를 하지 못하고 그냥 떨어집니다.
최종미 위원   
그러면 이거가 만약에 효과를 봤다면 다음에는 덜 동양하루살이가 출현을 하겠네요?
○보건사업과장 엄경숙   
동양하루살이 개체수는 해마다의 일기의 영향도 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감소하면 이 강변을 타고 있는 남양주나 그쪽도 거의 비슷한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어서 해마다 양상은 조금 다르게 나타납니다.
최종미 위원   
몇 월 달에 집중적으로 나타나죠?
○보건사업과장 엄경숙   
저희가 5월에서 8월 달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5월 초에 개체수가 갑자기 야간에도 열대야 현상 왔을 때 집중적으로 나타나서 민원 많이 들어 왔고 그때가 지나가니까 요즘에는 좀 적어, 줄어들고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아, 그것도 요즘은 더워지면 또 이렇게…….
○보건사업과장 엄경숙   
그게 매일매일 부화량은, 저희 어렸을 때도 동양하루살이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종미 위원   
아, 있었어요?
○보건사업과장 엄경숙   
네, 예. 옛날에도 있었는데 요즘에 좀 많이 많아졌고, 동양하루살이가 비행하는 거리가 1㎞∼1.5㎞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먼 거리를 불빛을 향해서 날아오기 때문에 걔네들이 날씨가 갑자기 더워지면 부화하는 게 훨씬 많아, 갑자기 많아지겠죠, 매일매일 나눠지는 것들이.
최종미 위원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그 동양하루살이가 있었다고, 있었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엄경숙   
있었습니다, 네.
최종미 위원   
예. 그런데 몇 년도에 이렇게 급하게 개체 수가 늘었나요, 몇 년도부터?
○보건사업과장 엄경숙   
10여 년 전, 제가 예방의학팀장을 전에 했었을 때 저희가 10년 전쯤부터 그렇게 많아졌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 왔습니다.
최종미 위원   
그러면 이 동양하루살이에 대한 어떤 자료가 있어요, 통계자료가? 개체 수가 뭐 어떻게 늘었다라든가. 모니터링을 하잖아죠, 계속 지속적으로.
○보건사업과장 엄경숙   
네.
최종미 위원   
그 모니터링에 대한 자료가 몇 년 전 자료가 있나요?
○보건사업과장 엄경숙   
저희가 그 동양하루…….
○보건소장 함진경   
동양하루살이, 저희 모니터링을 하기 시작한 거는 저희가 강변 주변에 약 한 120개 정도의 토네이도를 설치한 후부터 포진망을 설치해서 조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최종미 위원   
몇 년도에?
○보건소장 함진경   
그래서 실제는 한 2015년부터…….
최종미 위원   
2015년.
○보건소장 함진경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봐서는 추세는, 2000, 저희가, 저도 여기 와서 모니터링 한 거로 보면 2013년도 이후부터 저희 5년 동안 계속 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복합적인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동안에 계속적으로 환경적인 방역을, 방제를 했고요. 그거는 저희가 약을 뿌린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한 가지만의 효과는 아니고,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고압 살수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주변에 풀숲을 한 5월에서, 5월 말에서 6월 초 정도에 남한강 둔치의 풀숲을 대대적으로 해서 서식지를 정비한다든지 거기서 숨어 있, 그러니까 쉬고 있는 벌레들을 개체수를 그때 많이 제거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복합적인 저희가 합동 방제를 한 5년 정도 하면서 보면 매년 확실히 주는 추세는 보입니다. 그런데 좀 더 영향을 많이 주는 거는 날씨하고 온도가 조금 더 큰 영향을 주고요. 저희가 노력하는 것도 일부 영향은 준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은 저희가 2015년도부터 했습니다.
최종미 위원   
그런데 2015년부터 하는데 줄어가는 추세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그 줄어가는 추세라는 자료는 어떤 근거에서 나오는 건가요?
○보건사업과장 엄경숙   
저희가…….
○보건소장 함진경   
포…….
○보건사업과장 엄경숙   
제가 말씀드릴까요?
저희가 지금 ‘장가 식당’이라는 강변 옆에 식당이 있거든요, 대교 옆에. 거기에다가 그 포진망을 설치하고 어느 기간 동안 설치해서 5월 7일부터 8월 17일까지 일정 기간을 설치하면서 ’15년도, ’16년도, ’18년도에 측정을 했을 때에 감소추세가 나타났습니다.
최종미 위원   
그런데 시민들이 느끼는 것은 더 늘어나고 있다고 느끼지 않나요, 혹시?
○보건사업과장 엄경숙   
이게 불빛을 향해서 가기 때문에 전에는 오학지구 쪽에 그렇게 밝지 않아서, 그쪽에 많지 않았는데 오학, 저희가 봤을 때는 오학지구가 굉장히 밝아져서 그쪽으로다 불을 향해서 가고 또 시민들이 운동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쪽에서 민원이 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동양하루살이의 먹이사슬에 대해서는 아시는 게 있으신가요?
○보건사업과장 엄경숙   
동양하루살이는 입이 퇴화돼서 부화되기 때문에 먹지를 않습니다, 물지도 않고요. 그런데 그게 크니까 혐오감 주는 거죠.
최종미 위원   
아, 이렇게 물거나 뭐 그렇지는 않지만…….
○보건사업과장 엄경숙   
입이 막혀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예, 않지만 먹지도 않는다는 거죠, 부화가 되는 순간에?
○보건사업과장 엄경숙   
네.
최종미 위원   
그러면…….
○보건사업과장 엄경숙   
그러다 짝짓기하고 죽는 겁니다, 일주일쯤 살고.
최종미 위원   
네, 일주일이요?
○보건사업과장 엄경숙   
네.
최종미 위원   
예. 먹이사슬이, 이 동양하루살이의 사슬이……. 아니 그러니까, 동양하루살이의 그 유충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짝짓기를 했으면 유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알이라고 그러나요? 그것을 이렇게 먹는 먹이사슬이 없나요?
○보건사업과장 엄경숙   
먹이사슬이 물고기들이 그 유충을 잡아먹고요. 네, 천적들이 또 그렇게 새도 잡아먹고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그 동양하루살이 때문에 남한강합동방제단을 저희가 운영을 ’14년도, 운영하고 있는데, 13개 부서가 협업으로다가 각각의 그 동양하루살이 올라오면 나무에 앉아있고 또 물고기들이 잡아먹을 수 있게 하냐고 각각의 그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들도 되도록이면 이 시기에 맞춰서 하자 그래서 협업 회의를 해갖고 하고 있습니다, ’14년도부터.
최종미 위원   
하고 있는 것은 추진실적이나 뭐 임무 이렇게 올라와서 제가 자료로 봤고요. 봤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 동양하루살이가 문제가 되고 있으니 더, 좀 더 근본적인 문제가 무어가 있을까, 환경적으로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으레적으로 이런 행사성으로 하는 게 아니라 먹이사슬 천적을 어떻게 우리가, 아, 좀 더 방류, 아까 보니까 치어방류도 있고 그러는데 치어를 방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기간에서 이 기간은 어종을 잡지 않는다는 기간을 정해 준다든가 뭐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 있을 텐데, 혹시 그런 방법은 취해 보셨나요?
○보건사업과장 엄경숙   
그렇게 어종제한까지는 해 보진 않았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해보진 않았……. 그렇다면, 환경적으로 우리가 엄밀히 무엇이 정말 필요한가를 조사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업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많은 예산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효과를 못 보고 있다는 것은,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다른 곳을 정말 근본적인 게 있을 거라는 거죠. 그 근본적인 거를 뭐, 한번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하면 좀 민감한 얘기라 제가 좀 어렵기, 좀 두렵기는 하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농번기 때를 피해서 보를 잠깐 개방을 한다든가, 개방을 해서 물을 이렇게 빼내고 다시 가둔다든가, 뭐 이런 방법도 있을 것이고, 그런 방법이 아니면 우리가 어부들한테 무슨 기간에는 이렇게 ‘어부활동을 금지해 주십시오.’라든가 뭐 이런 게 환경적인 게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런 부분을 우리가 조사가 면밀히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봅니다. 그런 조사를 한번 해보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환경적인 조사?
○보건사업과장 엄경숙   
저희가 하는데 제약이 많지만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고민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알겠어요.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주시에서는 보건소하고 보건지소가 있고 또 뭐가 있죠? 보건…….
○보건행정과장 한상진   
진료소가 있습니다. 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진료소가, 진료소가 있죠?
○보건행정과장 한상진   
예.
최종미 위원   
네. 보건소, 진료소, 그다음에 보건지소, 이렇게 있죠?
○보건행정과장 한상진   
네.
최종미 위원   
그 각각의 역할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얘기해 주시겠어요?
○보건행정과장 한상진   
네. 그 지소하고 진료소가 1차 최일선의 진료기관으로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지소에서는 거기에 따른 1차적인, 고질적인 만성질환 이런 거를 진료를 하고 있고, 또한 진료소에서는 오전에는 진료를 하고 오후에는 경로당 이런 데 찾아가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그런 건강지킴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그러면 어르……. 우리 시민들이나 농촌에 계신 노약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직접적으로 느끼시는 분들이 진료소겠네요?
○보건행정과장 한상진   
네, 그렇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진료소는 그러면 읍·면, 면 단위에 있는 게 진료소죠?
○보건행정과장 한상진   
네, 예. 읍·면에 있는 게 진료소인데, 읍·면에 있는 게 지소고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마을 단위로 7개∼8개 그런 마을 단위를 해서 묶어서 운영하는 것이 진료소가 되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이거 “지소”라고 그러시면, “지소”라고 그러시면, 그러면 면 단위의 옆에 있는 게 지소라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한상진   
예, 면 단위로 보시면 됩니다.
최종미 위원   
네. 그러면 지소에서는 지금 이렇게 어떤 운영, 운영체계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그러니까 이용하시는 분들이, 아니면 줄어드는 감소추세입니까?
○보건행정과장 한상진   
아무래도 인구도 감소하고 그러다 보니까 운영하는 추세에 있어서는 감소추세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좀 상당히 많이 감소되고 있다는 생각은 아니 드십니까?
○보건행정과장 한상진   
상당히는, 아직 뭐 수치상으로 나와 있는 건 없는데…….
최종미 위원   
그런데 그것, 수치상으로 왜, 나올 수 있잖아요. 오면, 진료하면 기록이 남잖아요.
그런데 그 수치상을 지금 말씀해 달라는 게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깊은 거는 뭐냐 하면 요즘에는 어르신들이 아프면 병원을 많이 가시잖아요, 진료 지소보다도. 그렇지 않나요?
○보건행정과장 한상진   
네, 진료소를 많이 갑니다.
최종미 위원   
네, 병원을 많이 가시는데, 진료 지소에 대한 다른 방법을 취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한상진   
예, 그래서 방향이 도시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소하고 진료소하고 통합해서 이렇게 운영하는 그런 도시지역 같은 경우는 많은데, 저희 도농복합시 같은 저희 실정에 같은 시, 우리의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진료소가 존치가 돼서 계속적으로 운영이 돼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최종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운영되는 체계가 지금 몇 년 전부터 계속 이렇게 똑같이 하고 있죠? 몇 년, 얼마나 됐죠, 이 체제가?
○보건행정과장 한상진   
체제는 한 30여 년 됐습니다.
최종미 위원   
지금 30년 동안 똑같은 방법으로 계속 운영체제가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급변하는 사회고 어르신들도 이렇게 의식도 많이 변화됐고 의식주도 많이 변한 상태에서 30년 전에 해 오던 이런 체제를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해 온다는 것은 조금 다시 우리가 재고해 보고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한상진   
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마는, 방향은 지소하고 진료소하고 통합, 그렇게 되면 근무 인력도 늘어나고 이렇기 때문에 한 군데서 여러 서비스를 진료 서비스, 그런 쪽으로 받을 수 있다고 예, 볼 수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이렇게 제가 보건소나 뭐 이렇게, 업무분장표를 봤어요. 그랬더니 하시는 일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과연 이 일을 다 그 인원이 하실 수 있을까 의문이 들을 정도로 업무분장표가 엄청 많아요. 그것이 과연 효율적일까도 생각을 해 봤고요. 이렇게 많은 일을 다 업무를 분담하시면서 효율적으로 하실까도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그 많은 일들 하시면서 힘드신 거는 제가 이해가 가요. 엄청 힘드시겠다도 생각이 드는데, 어떤 체제가 뭔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도 생각을 해 봤어요. 그렇지만 이 보건소라는 특정상 위에 또 상위법이 있어서 마음대로 못하시는 것도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한상진   
네, 아무래도 위원님께서 저희가 업무분장 보셔서 많다고 말씀해 주셔갖고 저희가 이제 뭐, 저희가 앞으로 늘어나는 그 업무가 치매라든가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어떤 조직이 확대되는 그런 거를 저희가 요구해서 그래서 증가시키고 그렇게 해서 운영하는 그런 쪽으로 판단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조직은 계속 늘어만 나고 줄지는 않죠?
(웃음)
○보건행정과장 한상진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짜야 되지 않나 싶어서 여쭤본 겁니다.
네, 그 방법은 없을까요? 위에서 내려오기만 하면 계속 받기만 해야 되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한상진   
네, 조직의 확대 전까지는 저희가 현재 인력 가지고 내실 있게 해서 운영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병원에를 가시긴 하지만 응급환자가 생겼을 때 그때는 우리 여주시는 어떤, 시골에서 만약에, 시골에서 응급환자가 생겼을 때 어떻게 여주시는 운영이 되고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한상진   
저희가 이번에 응급환자가 3년간 정도 이렇게 발생 건수를 보니까 한 16건 정도 되거든요. 그중에서 한 5건 정도가 야간에 발생이 됐는데, 주로 교통환자라든가, 낙상, 추락, 그런 쪽에 사고가 발생 돼서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2회 추경 때에 위원님께서 예산도 이렇게 반영해 주셔서 저희가 닥터헬기 이착륙장도 저희가 설치를 그런 계획으로 있는데, 그래서 응급, 저기 있으면 일단은 그동안은 소방헬기를 통해서 그런 이송을 그런 쪽으로 해 왔었습니다, 네.
최종미 위원   
그 헬기 같은 경우는 우리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접근하기가 쉬운 건 아니고, 제가 여쭤보는 거는 응급차량 있죠? 응급차량이 예를 들어서 여쭤보면, 산북면 같은 경우는 어디에서 옵니까, 신고를 했을 때? 응급차량이 없어요, 여주시에는?
○보건행정과장 한상진   
그러니까 119…….
최종미 위원   
네, 네.
○보건행정과장 한상진   
일단은 예, 119구급대. 예, 그런 쪽에서…….
최종미 위원   
네, 그게 어디서 옵니까?
○보건행정과장 한상진   
금사나……. 예, 저희 관할…….
최종미 위원   
금사, 금사에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한상진   
금사에나 대신.
최종미 위원   
대신?
○보건행정과장 한상진   
예, 그쪽에. 예, 차가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금사에도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한상진   
예, 소방……. 양평하고 아무래도 인접 그런 지역에서 이렇게 출동을 해서 예, 이송을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아니, 제가 알기로는 산북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신고를 하면 너무 멀어서 오시는 동안에 좀 힘들다 싶어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산북 같은 경우는 혹시라도 협의가 되면 양평에서 협의를 해서 산북 같은 경우는 양평에서 넘어오게 하면 더 접근성이 좋은데 그런 부분에 민원인들이 많이 발생을 하세요. 우리는 양평에서 오게끔 여기서 체계, 체계를 바꿔 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가능한지, 그걸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한상진   
글쎄, 저희가 이제 알아볼 수는 있겠지만 소관이 있으니까 소방이라든가 그런 쪽에 저희 뭐, 협조 이런 거는 저희가 한번 요청을 예, 그렇게…….
최종미 위원   
소방헬기가 접근성이 너무 안 좋잖아요.
○보건행정과장 한상진   
아, 소방서.
최종미 위원   
소방서?
○보건행정과장 한상진   
예, 예, 예. 소방서 예.
최종미 위원   
네, 소방서에서?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업무분장표가 엄청 많고 방대한 업무를 보시는데 업무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런 부분은 효율적으로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될지 효율적인 업무를 근본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보건행정과장 한상진   
예, 고민하고요. 저희가 한번 내부적으로 그렇게 진단을 해 보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광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감사중지)

(15시03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광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 가능한 한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시고요, 개인적인 의견이나 생각은 좀 자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분간 하시고 추가질의 있으면 나중에 또 질의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저는 보건소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여주산후조리원 개관식 날 의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말 이해를 할 수 없는 일들이 그날 있었는데 보건소장님, 왜 그 의전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는지 알고 계시죠? 왜 그랬는가를?
○보건소장 함진경   
지금 정확하게, 제가 그때 아마 부의장님 뒤쪽에 앉아있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대해서 부의장님이 조금 말씀하셨던 것을 옆에서 좀 지켜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공공산후조리원 개원식에 관련된 것은 그 당시 저희가 주관이 경기도의료원이었고요, 그다음에 주체가 여주시였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경기도의료원이 주관이 됐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경기도가, 저희가 운영이나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는 보건소에서 했지만 공모사업이었고 운영비의 상당수가 도에서 지원이 됐던 사업으로 도 의료원이 참여를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그 개원식에 대한 의전은 도가 많이 주관을 했다라는 말씀을 좀 여기서…….
김영자 위원   
도가 주관한 건 알아요. 도에서 도비 따다가 그거 한 거잖아요, 사업을. 그러나 주체는 여주시입니다. 그리고 여주시 안에 있는 산후조리원이에요.
그리고 도비를 받아서 하는 산후조리원이라고 해도 그 산후조리원 개관식이 아닌가요?
그러면 여주의 주체 분들이 다 거기에 참석해야죠? 참석해야죠?
○보건소장 함진경   
예, 저희가 역할분담을 그 당시에 저희가 도 의료원, 그다음에 저희, 도에서 역할분담을 해가지고 그 행사를 치렀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여주지역에, 여주시의회 초대장은 누가 가지고 왔습니까? 시의회 초대장 보건소에서 가져왔어요. 그런데 지역의 정병국 국회의원님한테는 초대장조차도 안 보내셨어요. 이게 의전 맞습니까?
하다못해 시의원들한테도 대접을 해주셨는데 지역의 국회의원한테는 대접 안 해주셨습니다. 경기도나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에 이렇게 지역 국회의원이 홀대받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눈치 봐야 될 이유 있어요?
○보건소장 함진경   
그런 사안은 아닙니다. 예.
김영자 위원   
그런데 초대장이라도 보냈으면 이해를 하는데 초대장조차도 안 보내셨어요.
○보건소장 함진경   
저희가 워낙 행사를 여러 기관이 같이 하다 보니까 좀 아마, 많이 좀 저희가 채근을 하긴 했습니다만 하여튼 좀 더 나중에, 다음에 할 때는 신경을 쓰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정확하게 말씀드릴까요? 정병국 국회의원님 초대하지 말라고 하셨다면서요, 경기도에서? 정확하게 들었습니다, 저는. 예?
○보건소장 함진경   
저희는 경기도하고…….
김영자 위원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지역의 현역 국회의원을, 도 행사라고 해서 도비 들여다가 여기서 한 거, 그거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정병국 국회의원님, 김춘석 시장님 시작해가지고 남경필 도지사하고 해서 그거 지금 완성된 거잖아요? 그렇게 홀대받아야 될 그런 국회의원이었어요? 지역에서?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좀 챙기셨어야지. 챙기지 못했다는 걸 지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정말 공무원들이 나는 중립을 지켰으면 좋겠어요. 어느 한 곳에 쏠림현상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봐요. 요즘에 그런 것 때문에 진짜 많이 제가 이번에 지적을 하는데, 이렇게 지적하는 것은 앞으로도 또 그런 일이 벌어질까 봐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정말 앞으로는 이런 일 없어야죠.
그리고 정말 공무원들은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그 날 어떻게 됐습니까, 개관식에서? 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잖아요.
이재명 도지사님 축사하셨어요. 그때 바로 정병국 국회의원님이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시장님 축사하셨어요. 시장님 축사 끝나면 국회의원님 시키셨어야 되잖아요, 예? 누구 시켰습니까, 그 후에? 의장 시켰어요. 거기 앉아 있는데, 국회의원을 옆에 앉혀 놓고.
그러면 보건소장님이라도 얼른 가서 얘기를 해가지고 의전을 하셨어야죠. 바라만 보고 있었고 구경만 하셨잖아요?
○보건소장 함진경   
약간 순서에 대한 것은 저희가 그날 좀 많이……. 사실은 저희 행사에서 시장님이 먼저 인사 말씀을 하신다든지 그런 것도 있…….
김영자 위원   
시장님 하는 거는 맞아요. 시장님 하시는 건 맞아요. 맞지만 시장님 한 다음에는 반드시 국회의원님이 먼저 했어야죠, 의장보다는. 시 의장보다는.
○보건소장 함진경   
저희가…….
김영자 위원   
초대장도 안 보냈고, 축사조차도 홀대받았고. 이런 모습이 굉장히 안 좋았단 얘기예요.
궁색한 답변보다는 차라리 솔직하게 ‘이러이러해서 그날 못 시켰고, 이러이러해서 초대장 못 보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더 현명하실 거예요. 자꾸 변명하시면 제가 자꾸 큰소리 나잖아요.
○보건소장 함진경   
글쎄요, 지금 저희 선에서 저도 잠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러 기관이 같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도의원님도 저희가 챙기진 않았고 경기도에서 챙겼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역할을 분담할 때 대외적인 거는 도에서 주관해서 하겠다 해서 사실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역할분담에 대한…….
김영자 위원   
주관하셨어도 그때 도지사님이 축사하실 때니까, 하실 때 바로 오셨으니까 ‘아, 빠졌겠다.’ 싶어가지고 보건소장님이나 아니면, 과장님이라도 ‘지금 국회의원님 오셨으니까’ 축사 거기에다 넣어주셨어야죠.
○보건소장 함진경   
아니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김영자 위원   
바라만 보셨잖아요, 거기서?
○보건소장 함진경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옆에서 도 의료원의 행정실장에게 사인을 줘가지고 사실은 같이 넣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도 했던 거는 시장님 말씀하시자마자 거의 국회의원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두고 하는 걸로 해가지고…….
김영자 위원   
이재명 도지사님 축사 시간에 오셨습니다. 무슨 소리 하시는 겁니까?
○보건소장 함진경   
아니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 타이트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그 시간에 대해서 조금 유연하지 못하게 했다는 말씀인 것 같습…….
김영자 위원   
솔직히 얘기해서 눈치 보느라고 못 했다고 하시는 게 더 옳습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아, 그거는 아닙니다. 그건 절대 아닙니다. 오셨던 것에 대해서 저희가 눈치보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절대 그건 아닙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초대장도 왜 안 보내셨어요? 보내지 말라고 그랬다면서요, 초대하지 말라고 그랬다면서요?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그랬다고 그거 말 듣고 지역의 국회의원을 보건소에서 이렇게 홀대해도 됩니까?
○보건소장 함진경   
정식적으로 저희가 들어온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의전에 좀, 말씀드린 것처럼 대외적인 거는 도의원님 이상에 대한 거는 직접 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조금 죄송합니다.
김영자 위원   
도에서도요, 기본상식이 시키려고 맘먹었으면요, 이재명 도지사님 다음으로, 시장님 다음으로 거기 도에서 사회 보는 사람도 국회의원 오신 거 뻔히 알았으니까 시켰어야 돼요. 의도적이었잖아요, 다?
제가 항의했죠, 거기서? 의장님 축사 할 때? 사회자한테. 항의하는 거 보셨죠, 뒤에서? 그래서 나중에 추가로 시킨 거 아니에요? 항의 안 했으면 축사도 안 시키려고 했던 거잖아요?
○보건소장 함진경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부의장님, 그거와는 관계없이요. 말씀드린 것처럼 유연하지 못하게 저희가 진행한 거에 대한 것은 ‘도의원하고 같이 좀 나중에 다음에 이거는 불미스런 일이 있지 않도록 조심하자.’라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차후에는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거는 백번 잘못하셨습니다. 나는 초대장이라도 보냈으면 이해를 해요. 그 자리에서 축사 같은 것은 ‘조금 뒤로 밀렸나보다.’ 이해를 하는데 초대장조차도 안 보냈잖아요. 경기도 말만 들으셨잖아요?
○위원장 서광범   
부의장님, 다음 질의 하시죠?
김영자 위원   
네. 다음 질의 다른 위원님 하신 다음에 하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위원장 서광범   
네, 박시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예, 우리 여주시에는 보건진료소가 13개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변경을 해서 오전에는 내원, 찾아오시는 환자분들을 진료하시고 오후에는 마을에 방문진료나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출장 겸해서 방문하죠?
○보건행정과장 한상진   
네, 그렇습니다.
박시선 위원   
초기에는 민원인이 많이 발생이 됐는데 지금은 좀 어떤가요?
○보건행정과장 한상진   
네, 사전에 안내를 많이 홍보를 해가지고, 그다음에 마을로 출장했을 때에는 연락처 이런 것을 메모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마을에 나갔다 하더라도 어떤 긴급한 사항이 있으면 다시 긴급한 사항을 해결하고 하는 그런 쪽에 하고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네. 그래서 그 방문해주시는 게 지금 호응이 좋고 잘 하신다고 주민들이 말씀하셔가지고 저도 요즘은 어떤가 여쭤본 거고요.
또 반면 우리 진료소는 아까 말씀하신 바와같이 뭐, 진료소 하나에 5개 정도 해서 6개 정도 마을이 예전에는 보탰다고 그럴까, 표현을 좀 하기가 어려운데, 그 진료소를 운영하고 땅 부지매입이나 아주 예전에는 건축비도 부담을 했어요.
그래서 몇 개 마을이 하나의 진료소를 운영하고 이용을 하는데, 그렇다고 그렇지 않은 마을이 이용을 못 한다는 건 아니에요. 여주시민은 누구나 보건소, 지소, 진료소를 이렇게 찾아가서 진료도 받고 상담도 받고 하는데 그 속해있지 않은 마을들이 오히려 그런 시스템을 보고, 운영시스템이요. 뭐, 방문이나. 많이들 그렇게 ‘우리는 수혜를 좀 받지 못한다. 한편으로는 좀 부럽다.’ 또 ‘왜 그러면 우리 마을도 거기에 끼워 줘야 되지 않느냐?’ 이장님들이나 주민들이 많이 말씀들 하세요.
그렇다고 우리 진료소장님들이 지금도 업무가 과중하고, 최종미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을 만들어서 운영 다 할 수 있느냐?”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진료소의 진료소장님들이 그 마을까지 또 찾아갈 순 없으니까 그래도 우리 치매안심센터나 여러 보건사업을 우리 시 보건사업을 우리 시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데 인원을 증가해서라도 저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계획이나 그렇게 많은 또 주민들이, 시민들이 요구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체적인 방법이나 계획 같은 게 있으십니까?
○보건행정과장 한상진   
진료소 관계는 지금 현재 1명이 7∼8개 마을을 담당해서 진료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오후에는 경로당이라든가 방문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인력증가에 대해서는 현재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건 없고요. 앞으로는 지소에서 하는 것 같은 경우에 진료소로 출장해서 한방치료, 이렇게 지금 하는 데가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지소에서도 인원 보충, 증원이 된 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진료소 쪽으로 가가지고…….
○보건행정과장 한상진   
네.
박시선 위원   
아니,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마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건행정과장 한상진   
그런데 해당되지 않는 마을은 지금 진료소별로 운영위원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이렇게 결정해 주시면 그 옆에 있는 인근마을도 같이 이렇게 포함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박시선 위원   
제가 진료소 운영 회장입니다. 그래서 잘 압니다.
○보건사업과장 엄경숙   
위원님, 제가 좀 말씀드릴까요?
진료소는 그렇게 권역이 돼 있고, 그렇게 해갖고 좀 소외된 데는 저희 보건사업 통합프로그램에서 마을노인정들을 방문해가지고 커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예, 그래서 여주시 303개리인가요? 거기도 다 그런 혜택, 수혜를 받을 수 있게끔 노력 좀 해주시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잖아요. 진료소가 꼭 필요하죠?
○보건사업과장 엄경숙   
네.
박시선 위원   
책임과 역할이 크죠?
○보건사업과장 엄경숙   
네.
박시선 위원   
타 지자체도 그렇고 우리 여주시도 수년 전부터 통폐합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됩니까, 앞으로는?
○보건행정과장 한상진   
네, 아까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는데요. 아직 저희는 도농복합시에서 진료소는 아직 존치를 해서 운영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박시선 위원   
예, 그거는 꼭 지켜주셔야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광범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이복예 위원 거수)
예, 이복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식품, 제조식품에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상◎식품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상◎식품. 식품회사다 보니 굉장히 깨끗하고 그런데 그게 지속되기 위해서는 보건소에서도 관리가 필요하다, 그게 이제 반출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어요. 분명히 포장 안 된 것, 이런 게 미반출 제품이 일부 반출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사실 뭐, 먹는 데 지장이 없다라고 하지만 위생문제로 발생이 되었을 때에는 서로가 곤란한 경우가 있는 거예요. 회사에서도 그렇고 드시는 분들도 그렇고.
그래서 미포장 제품 반출이라든가, 또 저희가 다음 시간에도 하겠지만 농업기술센터에도 가공시설을 하고 있어서 추후에라도 이런 관리가 어떻게 철저히 되어야 될지 좀 답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한상진   
네. 저희가 평소 위생, 안전팀에서 팀원들이 많은 지도점검을 다니고 있는데요. 상◎식품도 저희가 많이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간혹 이물 이런 것 쪽에서도 민원,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데 확인한 바로는 이상은 없었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민원은 계속 있어가지고 저희가 그거를 검체를 하고 회수를 해가지고 상급기관 보건환경연구원이라든가 이런 데에 의뢰를 해서 별도조사도 하고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복예 위원   
아울러 하나 더 부탁드리면, 물론 보건사업과 관련한 사업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식품회사가 공장을 증설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아마도 관련 소에, 담당 소관 업무에 아마 질의할 것 같은데 그럴 때도 좀 도움을 줘서 있는 회사가 계속적으로 여주에 남아 있을 수 있도록, 운영될 수 있도록……. 문막에 제2공장을 했다라고 해서 좀 속상했거든요. 굉장히 큰 회사인데.
그래서 담당 일반, 위생뿐 아니라 그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즈음해서 관리·감독, 증설까지도 좀 배려를 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도 담당 과의 업무가 아닐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한상진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광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2013년 9월 23일 여주시 승격에 따른 동지역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지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주가 1895년 여주 “목”에서 “군” 지역으로 된 지 117년만에 도농복합 여주시로 “승격”이라는 영광을 되찾았지만, 농어촌 특례입학 폐지, 각종 세금 증가, 부정적인 평가와 지방교부세 증가로 지역발전에 계기를 가져왔다는 긍정적인 반응으로 서로 엇갈린, 지금 평가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주시도 2013년 9월 23일 시 승격 이후 기존 여주읍에서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했던 약국이 3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강남약국, 성도약국, 모범약국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에 따른 약국 재지정 및 취소 건 때문에 몹시 고민하고 있는 걸로 생각되는데 보건소장님이나 행정과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전체적인 현황과 추진 내역, 그리고 그게 취소가 되면 여주에 여러 가지 시민들이 불편함을 느낄 텐데 그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보건행정과장 한상진   
결론적으로…….
김영자 위원   
취소가 지금, 취소가 된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한상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취소는 안 되고, 그러니까 취소 이전. 그러니까 현재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현 상태로 현재 유지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이거를 왜 취소를 하려고 그러죠? 이게 보건복지부에서부터 내려온 지시입니까?
○보건행정과장 한상진   
지금 약사법에 보면요, 동지역에는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이 안 됩니다. 읍·면지역하고 도서지역만 가능하거든요.
김영자 위원   
읍면동만요?
○보건행정과장 한상진   
현행법에, 예. 그래서 접근하게 된 겁니다.
김영자 위원   
시 때문에 이게 취소가 되겠네요, 그러면?
○보건행정과장 한상진   
현행법에는 맞지는 않는데요, 그래서 그거를 접근하기가…….
김영자 위원   
그러면 이거를 지금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지정 취소에 대한 여주시청 간부공무원들하고 시장님과의 토론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결과가 나왔어요, 토론회에서는?
○보건행정과장 한상진   
토론회에서는 유지하는 쪽으로 의견이 상당수가 있었습니다.
김영자 위원   
유지하는 쪽으로요?
○보건행정과장 한상진   
예.
김영자 위원   
이게 참, 약국이, 밤에 감기라든가 갑자기 복통이 일어난다든가 했을 때 감기 같은 거로는 병원에 잘 안 가려고 그러거든요, 사람들이. 쉽게 그냥 약 사 먹고.
그런데 감기는 초에 감기 걸리자마자 저녁에라도 이런 데 약국이 예외지역에 세 군데가 있기 때문에 감기약 사 먹고 자면 그다음 날 낫더라고요.
그런데 감기를 그냥 이렇게 놔두고 시간이 흐른 다음에 병원에 가도 잘 안 낫는 게 감기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예외지역에 세 군데 약국이 있음으로써 여주시민들이 갑자기 약을 살 일이 있을 때 그래도 여기 세 군데를 이용을 하거든요, 지금.
왜냐하면 꼭 병원에 가면 처방전 받아야죠, 시간도 없지, 또 가면 손님들이 많으니까 기다려야지, 이런 불편함 때문에 여기 예외지역에 가서 약을 사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취소가 되면 굉장히 여주시민들이 좀 불편함을 느낄 것 같아서.
그런데 이거를 만약에 취소를 안 시켜도 보건복지부에서 징계 뭐, 이런 거 없으세요?
○보건행정과장 한상진   
현재는 뭐, 어떤 그런 건 없고요. 앞으로 이게 1㎞ 이내 있잖아요,
1㎞ 이내에 병·의원이 개설될 경우에는 취소사유가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한상진   
예.
김영자 위원   
그게 지금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몰라도 지금은 여주시민들이 그래도 여기를 잘 이용을 하니까 취소를 지금은 당분간은 안 시켰으면 좋겠어요.
보건복지부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유권해석이나 이런 거 해서 어떻게 취소를 하라든가 이런 공문은 안 내려왔죠, 아직?
○보건행정과장 한상진   
그러니까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질의회신 한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현행법상에는 동 지역에서는 지정될 수는 없다, 그런 쪽에 해서…….
김영자 위원   
놔두면 현행법은 어기는 거네요?
○보건행정과장 한상진   
현재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현행법 어기면서 그냥 있으라고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 보건복지부에서 징계 없으면, 무슨 제재가 없으면 그냥 당분간은 취소 안 하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하세요. 있어요?
그럼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646페이지에 자살자 현황인데요.
2018년도에 자살자 수가 37명이나 돼요, 여주에. 남성이 34명, 여성이 3명.
그런데 이렇게 남성이 많은 이유가 뭐죠? 여성보다?
○보건사업과장 엄경숙   
저희가 자살 방법에서 남자들은 목맴 방법을 많이 사용한대요. 그런데 목을 맸을 때 가장 죽을 확률이 높거든요, 성공률이.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수단 방법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보건소장 함진경   
설명을 드리면요, 남자분들은 진짜 죽겠다고 시도하는 게 훨씬 높은 거고요. 여자분들은 상대적으로는 조금 충동적인 거, 이런 거기 때문에 시도율은 여성분이 좀 더 많은 걸로 되어 있지만 실제 자살로 완전히 가는 것은 남자분들에서 아마 좀 더 뭔가 처절한 그런 사유가 남자분들이 더 있지 않을까, 해서 실제적으로는 저희만 그런 건 아니고요. 성공에서 높은 것은 남자분들이 좀 더 높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65세 이상은 생활비관 이런 거가 있어서 10명 정도 이렇게 자살을 했는데, 30대 미만은, 30대는 10명, 20대는 5명, 50대 5명. 그런데 30대, 20대가……. 이런 사람들은 정말 앞으로 계속 살아가야 되고 부모 품에 아직 있는 사람들인데 왜 그런 선택을 하죠?
○보건사업과장 엄경숙   
지금 저희가 자살원인별 5년간 그 현황을 분류한 게 있는데 그거 보면 정신과적 문제가 36.7%고요, 경제적 빈곤이 26.7%, 또 신체적 질병 문제를 20% 순이라고 경찰청에서 분류해놓은 게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저는 30대, 20대는 사실 앞으로 계속 열심히 벌어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이렇게 자살했다는 것은 조금, 여주시에서 좀 신경을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학생들이나 젊은 사람들 그 직장이나 이런 데 가서 자살하지 않도록 그런 교육, 예방교육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65세 이상이면 노인정 이렇게 다니면서, 노인정은 하고 계시죠? 교육?
○보건사업과장 엄경숙   
예. 정신보건센터에서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어디서 해요?
○보건사업과장 엄경숙   
의뢰가 들어왔을 때 직장에 방문하거나 집단교육을 문제가 생기면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거는 뭐, 이렇게 의뢰 들어오는 거는 쉽지 않다고 보는데 보건소에서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직장, 특히 학교. 한참 자라나는 고등학교, 중학교 아이들한테 교육을 시키면, 예방교육을 시키면 훨씬 괜찮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그런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보건사업과장 엄경숙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경기도에서는 몇 년 전에 자살자가 여주가 꼴찌였거든요. 지금 이게 37명이면 작년에는 몇 등이었었어요? 여전히 여주가…….
○보건사업과장 엄경숙   
아니요, 7등쯤 했습니다.
김영자 위원   
작년에는요? 37명이 사망했는데도요?
○보건사업과장 엄경숙   
네.
김영자 위원   
자살자가 굉장히 많네요. 저는 정말 이 자살자 줄이는 방법을 보건소에서 조금 더 교육이라든가, 노인복지관 교육, 또 경로당 교육, 노인회 교육, 또 그리고 젊은 세대들은 진짜 학교를 찾아가서 맞춤교육을 좀 시켰으면 좋겠어요. 직장도 그렇고.
그래서 그거를 더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자살자가 2020년도에는 정말 없는 여주지역 모든 시민이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더 개발해서 감사가 넘치는 시민행복 여주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광범   
네,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장이신 박시선 위원님이 물론 잘 챙기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보건진료소에 계신 분들의 근무여건이 되게 열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장님도 이분들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보건행정과장님, 그리고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농업기술센터 
○위원장 서광범   
이어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기술기획과장님,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덕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덕수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저희들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광범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이복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먼저 추경 저희가 예산할 때 보니까 곤충에 대한 지원사업 대책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계획을 사전……. 제가 실·과·소를 계속적으로 지적하지만 좀 더 많은 준비를 해서 해야 되는데 얼마나 준비를 하셨습니까? 곤충사업?
○기술보급과장 이용기   
예, 저희가 이제 저희 지역에는 지금 곤충사육농가 자체가 18농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맡은 것은 교육이나 이런 기술보급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건축, 사육신고를 저희가 받아서 처리해주고 있는 실정인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곤충이 앞으로 유망한 품목인데도 지금 정착이 안 돼서 농업인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좀 해결을 해줘야 되겠고, 그리고 또 우리 여주에는 청정지역이라고 해서 다른 사업들이 없는데 이런 사업을 좀 키워보면 좋겠다 해서 이걸 지금 선택하게 됐습니다.
이복예 위원   
타 시·군을 비교할 때 늘 양평을 비교하지만 정말 양평은 일부 곤충에 대해서는 단지조성을 구상하고 있고, 또 다른 데에서 보면 연구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곳도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가에 소득으로 돌아가기라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농가의 소득으로 가려고 하면 수요와 공급이 맞아야 되는데 무엇이 키워서 잘 된다 하면 한쪽으로 쏠리고, 쏠림현상이 있어서 일부 폭락 또는 장기적으로 길러만 놓고 판매를 못하고 이래서, 그 연구해서 우리가 4차 산업, 6차 산업까지 하지만 거기에까지도 정말 제가 “언제부터 이걸 준비했느냐?”고 여쭤보는 이유 중의 하나가 그겁니다.
개인이 이거를 키우면서 연구하고 판매하고 뭐, 제작하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사업 과정이 많고, 또 장비도 필요하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노력과 시간을 투자하는 것은 우리, 정말 기술센터에서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준비기간이 짧게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 이미 앞서간 농가들의 뒷북치기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사업을 시작했다라고 하면 성공한 사업자를 앞세우고 함께하고 해서, 먼저 제가 예산 때도 지적을 했지만, 귀뚜라미 사업이라고 하면 귀뚜라미에 앞서가는 분이 있는지 찾아서 이분들이 어디까지 갔는지 진행과정을 보고 체크해서 가지 않으면 정말 농가 뒷북치기 내지는 한쪽 쏠림현상으로밖에 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기술센터에서 연구했다더라, 그러면 그게 또 빚으로 남습니다. 농가에서는.
그래서 이 곤충, 굉장히 고단백이고 지금 생산되어서 컵라면까지도 나와 있고 이런 실정인데 홍보가 필요하다라면 홍보분야까지도 해서 정말 농가에 소득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자료를 가지고 해 줘야 된다, 시작하다 말지 말고.
시작해서 건조장 짓고 세척장 짓고 다 지어놨는데 기술센터 사업 없어졌어요. 그러면 어디로 갑니까?
그래서 지속적이고, 정말 농가에서 필요로 하는 그 어느 것 하나라도 챙겨서 우리 박사님들 계셔서 연구 많이 하셨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을 정말 끝까지 챙겨주실 것을 부탁과 지적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용기   
예. 저희가 그래서 이번 기구개편 때 아예 곤충산업팀을 신설했습니다. 기구개편 그 명칭을 가짐으로 해서 거기에 또 어딘가에는 실적을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할 거라고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지켜보시면 실적이 나올 수 있도록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복예 위원   
네, 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앞 보건소에서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우리가 농식품 가공센터를 신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게 사업자등록이 되고 이래서 관리가 보건소에서도 물론 위생관리를 하겠지만 어떠한 위생관리 대책이 있으신지 좀 말씀해 주세요.
○기술기획과장 한명순   
저희가 가공센터를 지었고, 지난 5월 29일 날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계를 다 들여놓고 지금 시운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주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가지고 여러 가지 다각도로 제품을 만들려고 노력을 할 거고, 지금 이 시운전을 하반기에 지속적으로 해서 어느 정도 갖추면 저희가 보건소에다 해서 식품가공제조업으로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농가가 활용해서 제품을 팔 수 있도록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절차, 하반기 중에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복예 위원   
이제 우리가 가공센터를 운영하면서 시설도 잘해놓고 물론 다 잘 해놨지만 환을 진다든가 스틱포장을 한다든가, 저희가 액체 포장을 한다든가 이런 것에 위생이 지켜지지 않으면 먹거리 보관에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생에 대한 것은 좀 더 철저히, 그 스틱포장이라는 것은 그 보관기간이 저희가 길잖아요. 그래서 위생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고 보건소와 연계해서 무엇보다도 먹거리를 충실하게 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 이용하시는 분들이 아직 농가에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많은 홍보와 이런 것을 해서 편리한 시설이 있다라고 하니까 주변분들은 상당히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좋은 시설을 하고 이용하지 않으면 또 의미가 없기 때문에 많은 이용자와 안전한 먹거리가 지속될 수 있도록 많은 연구,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기획과장 한명순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복예 위원   
이상입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위원장 서광범   
한정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정미 위원   
1653페이지,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현황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보면, “농기계 임대수요 및 임대기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원활한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소 설치 또는 농협위탁 운영 확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 농협이랑 논의가 진행됐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진행상황을 좀 알려주시고요. 농업기술센터의 입장에서는 어떤 것이, 어떤 방법이 최선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기획과장 한명순   
예, 저희가 농기계 임대사업을 2014년도부터 본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농가들의 호응이 좋아서 계속적으로 기계수도 늘어나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인력이 아주 많이 보충이 안 되는데 작년에 비해서 올해 금년도에 기간제 2명 신청해서 올해 1명을 확보를 해서 지금 현재, 작년에 3명이었던 게 금년에 4명이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계획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이 저희가 현재 본소에 1개가 있고 읍·면에 지금 거리가 좀 먼 데는 여주까지, 사실 저희까지 오기가 힘들어서 저희랑 원거리에 있는 금사하고 현재 북내, 그다음에 가남은, 세 군데는 지금 농협에……. 농협에서 조금씩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다 기계를 사줘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좀 반응이 좋고 그래서 다른 농협에서도, 읍·면에서도 이게 하고자 하는 그런 의견도 있어서 현재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괜찮으면 저희가 분소를 원래 설치하려고 그랬었는데 분소를 설치하는지 농협에 위탁하는 게 더 나은지 저희가 분석 중에 있고요.
지금 농협에, 나머지 5개 농협에 의견을 지금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7월 중에 다시 취합을 해서 저희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정미 위원   
그러면 예산은 시에서 지원해주고 실제적 운영은 농협에서 원하면, 하실 수 있다라고 요청이 오면…….
○기술기획과장 한명순   
네, 네. 위탁운영이 되는 거죠.
한정미 위원   
거기서 할 수 있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기술기획과장 한명순   
네, 네.
한정미 위원   
그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기술기획과장 한명순   
글쎄, 여러 가지로 농가 면에서 보면 가까이에, 각 자기네 면, 해당 면에 가서 하면 훨씬 그런 쪽에서는 이득이 있고 농가들이 선호하고 있어서 저희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한정미 위원   
네. 잘, 농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통일 트랙터, 얼마 전에 여주시 농민회 주관으로 통일 트랙터 보내기가 시행됐는데 이게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앞으로 보면 농정과가 이전돼서 들어오고 농업정책도 담당하게 되셨는데, 또 이렇게 농민회 통일 트랙터 보내기 운동처럼 남북교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면 농업기술센터 차원에서의 어떤 농업교류가 제일 많아질 것으로 보여요.
그럼 저희가 준비될 수 있는 사업들은 어떤 것을 구상하고 계신지, 만약에 된다라고 하면 어떤 기술을 보급하는 것이……. 몇 년 전에 고구마, 이렇게 보내주시고 그러셨다라고 하더라고요. 고구마 종자 이런 것.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의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어떤 것을 주실 수가 있고,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신지 알고 싶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덕수   
네, 저희가 그 전에도 한번 남북교류를 했었는데 그때 우리 센터에서도 같이 참여를 해가지고 고구마를 가서 심어주고 수확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남북교류사업으로 제공을 하면 저희도 고구마를 가지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정미 위원   
고구마 하나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덕수   
일단은 북한하고 우리하고 기온이라든지 이런 거가, 토질 같은 게 잘 맞는 것이 고구마가 제일 우선이기 때문에 그걸 먼저 하고 다른 작목도 한번 추후로 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미리 조사하셔서 순번을 정하셔갖고 준비가 되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준비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덕수   
네.
한정미 위원   
기술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또 여건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미리……. 뭐, 이거 준비하는 건 물건을 많이 준비해놓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술적인 것이기 때문에 준비해놓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미 위원 거수)
○위원장 서광범   
최종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종미 위원   
자료집에 1662페이지 보면요, 보조금 지급내역이 있어요.
거기 2018년도 주요사업 보조금 지급내역이 있고, 2019년도 보조금 지급내역이 있는데 2018년도 총계가 어떻게 되죠?
○기술보급과장 이용기   
저희가 총계는 잡지 못했는데요, 연간 저희가 보조금으로 나가는 게 많게는 50억에서 적게는 30억 정도 이렇게 나갑니다.
최종미 위원   
아니, 그래서 지금 지급내역서를 보면서 총 얼마가 나갔을까가 궁금해서, 제가 일일이 이걸 또 계산기를 두드려야 되는 상황이 돼버려서 한번 여쭤봤어요.
이거는 이렇게 나올 때 총 얼마가, ‘2018년도 총 얼마가 나갔다.’라고 해주시면 참고가 될 것 같은데, 다음에는 그렇게 해주실 거죠?
○기술보급과장 이용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이거 뭐, 나간 게 잘못되고 잘하고를 떠나서 보조금이 이렇게 많은 보조금이 나가고 있어요. 얼뜻 보기에도, 그렇죠?
○기술보급과장 이용기   
예, 그렇습니다.
최종미 위원   
지금 현재, 아까 이복예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이렇게 많은 보조금 사업을 하시고, 지급을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여주시의 6차 산업은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용기   
저희가 6차 산업이라면 생산부터 가공, 판매 이쪽까지 통틀어서 하는데요. 저희가 그런 사업들이 몇 가지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 면이 좀 빈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제일 어려운 게 농가들이 직접 가공해서 판매하는 이거를 하는 데 있어서는 많은 제약이 따르고, 또 그 사람들 나름대로 또 노하우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직 저희 입장에서는 미약하고요.
특히, 고구마나 이런 것들은 지금 6차 산업까지 간 품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지금 6차 산업이 어렵고 힘든 산업이라는 것은 다 누구나 인정하고, 거의 일몰사업이나 마찬가지죠, 현재? 그렇죠? 거의 이거는 강조 안 하고 있죠? 6차 산업, 6차 산업, 한 때 굉장히 강조했었죠?
○기술보급과장 이용기   
예, 예. 그렇습니다.
최종미 위원   
예. 그런데 이거는 정말 현실적으로 안 맞는다 해서 그렇게 강조는 안 하고 있어요, 그렇죠?
○기술보급과장 이용기   
예.
최종미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이것을 지향점으로 삼고 있는 것은 맞죠?
○기술보급과장 이용기   
예, 맞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그렇다면 고민을 하시고 방안을 잡고 대책이 나오셔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많은 보조금을 주시고 관리체제가 제대로 돼있을까라는 거죠. 그것을 관리하는 것이 곧 6차 산업하고 연계선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술보급과장 이용기   
저희 나름대로는 많은 관리를 합니다. 농가들이 저희가 하는 사업을 제일 까다롭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또 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불평도 많고 그러는데, 저희는 최대한 하는 데 있어서 또 시험하고 이렇게 나온 실적이다 보니까, 보편화 된 기술이 아니다 보니까 가끔은 농가에서 실패도 하고 그런 사례도 있고 그렇습니다.
특히, 고구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생산해서 말랭이를 만들어서 팔고 하는 것까지 다 하고 있는데 그것들이 만드는 데까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판매가, 그런 것들이 좀 어렵고 그래서 그런 면을 저희가 또 타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홈쇼핑도 해보고, 그다음에 농가 자체 인터넷망을 이용해서 홈페이지를 만들고 해서 해보는데도 그렇게 크게 두각을 나타내는 분야는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종미 위원   
홈쇼핑도 해보셨어요?
○기술보급과장 이용기   
예, 홈쇼핑도 저희가 해봤습니다.
최종미 위원   
언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성과는 어떻게 내셨는지요?
○기술기획과장 한명순   
작년에 저희가 도 사업으로 공영홈쇼핑에 농산물을 홍보하는 그런 프로가 있어요. 저희가 고구마를 나가서, 연말에 12월 29일인가 해서 가져나간 거 다, 1시간 내에 다 매진했습니다.
최종미 위원   
홈쇼핑은 물건이 없어서 못 하는 거죠, 사실. 그렇죠?
○기술기획과장 한명순   
가기 전에 엄격하게 선별하고, 기준이 엄격해서 다 팔리게끔 다 해서 좋은 것만 나가서, 예.
최종미 위원   
물건을 그러니까……. 그럼에도 우리가, 제가 관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관리는 행정적 관리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농민들의 경제적인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관리를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시설이나 기술보급이나 이런 여러 가지 많이 하시는데 그것이 경제적으로 농민들이 체감을 느끼고 거기에서 어떠한 지속적으로 경제가 살아나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홈쇼핑 같은 것은 하려면 그만큼 양이 구축이 돼야 되는 거고, 양을 만들어내려면 많은 농가가 협업을 해야 되는 거고, 여러 가지 조건이 따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관리체계, 말하자면 거기에서 컨트롤타워 노릇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게 좀 힘들지만 그런 게 관리고, 보조금 사업이 나가는 의미가 아닐까 싶어서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술보급과장 이용기   
예, 맞는 말씀인데요. 저희가 그 역할을 충분히 못한다는 것은 저희로서도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최종미 위원   
행정은 그냥 이렇게 관례적으로 일회성으로 그냥 하던 방법을 하시는 것보다는 좀 획기적으로 창의적으로 다른 방안, 아까 말씀하셨듯이 홈쇼핑 같은 거 이용하면 농민들의 경제 사정이 좋아진다라는 것에 대해서 체험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다른 것도 거기에서 좀 이렇게 생각을 바꾸어서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여쭤봤고요.
6차 산업, 6차 산업을 하면서 많은 농민들이 힘들어 하세요. 실지로 농민들한테 ‘6차 산업을 하세요.’ 그러면 얼마나 기가 막힌 노릇이에요, 그렇죠?
○기술보급과장 이용기   
네.
최종미 위원   
그런 부분들을 농업기술센터에서는 ‘6차 사업을 해라.’보다는 ‘같이 우리 어울려서 해보자.’인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죄송합니다, 사실은.
○기술보급과장 이용기   
저희가 그런 면에서 전체농가를 끌고 가지는 못하고요, 선도농가라고 해가지고 몇 농가를 그룹을 지어서 하기는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또 앞으로 더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종미 위원   
여주에는 귀농인구가 유입하는 촉진방안을 세우고 있어요, 그렇죠? 그 방안에 대해서 어떤 방안을 어떻게 기여를 하시고 인구증가에 어떻게 무슨 대안이 나왔는지 한번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기술기획과장 한명순   
귀농 전반적인 정책은 지금 농정과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는 그 중에 하나, 귀농 관련자들한테 여러 가지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교육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 관련 기관이라 귀농 관련해서 교육을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누구를 대상으로 교육을 합니까?
○기술기획과장 한명순   
귀농자들……. 귀농자, 귀농 희망자들 대상으로 저희가 매년 “귀농 아카데미 영농기술교육”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귀농 창업 활성화 교육” 해서 예산이 한 5900만원 정도 들여서 1년 동안 과정을 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지금 귀농 인구 유입 촉진방안인데 귀농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한다면 그거는 귀농 인구 유입 촉진방안이 아닌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이미 귀농을 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것은 귀농 인구 유입 촉진방안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 생각이 틀린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덕수   
아니 위원님, 그거는 귀농한 사람뿐이 아니고 귀농 예정자, 서울에 있는 사람 아니면, 인천에 있는 사람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고, 또 귀농한 지 3년 이내, 얼마 안 된 사람들도 교육시키고 그래서 포함이 다 됩니다. 예정자까지도 같이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최종미 위원   
귀농예정자들을 발굴은 어디서 어떤 방향으로 하시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덕수   
저희가 모집공고에 공고를 내면 인터넷이나 이걸 보고, 또 평소에서 귀농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저희 사무실을 찾아와서 상담도 해놓고, 이런 사람들이 신청을 해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많이 성과는 좋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덕수   
예, 1년에 한 40명 정도를 저희가 교육을 시키는데 그거를 계기로 해서 귀농하는 사람도 있고 이미 한 사람도 있고 그렇게, 성과는 좋습니다.
최종미 위원   
연 40명이면 1년에 한 번 하는 프로그램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덕수   
예, 1년에 3월 달부터 6월 달까지 100시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그러면 여주에 살지 않고 도시에서 살면서 3월∼9월까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거 쉽진 않겠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덕수   
1주일에 저희가 4시간, 1주일에 한 번 하는 거기 때문에 서울에서도 교육 받으면서도 보람 있어 하고 있습니다. 참여율이 좋습니다, 그 사람들은.
최종미 위원   
참여율이 좋다고 하니까 다행이고요, 또 이런 귀농 프로그램이 활성화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덕수   
예, 알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광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감사중지)

(16시14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광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소장님한테 해야 되겠네? 소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여주농업을 위해서 정말 많이 애를 써주시는데, 연구회별로 선진지 견학 실적을 제가 봤어요, 견학 가는 거를.
그런데 제가 진짜 칭찬에는 인색한 여자인데 칭찬 한번 해 드려야 될 것 같아. 선진지 견학을 총 31번을 갔다 왔는데, 1,079명이 견학을 갔어요.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인들이 견학을 많이 가시는 것을 보고 저는 농사짓느라고 고생들을 하셔서 그냥 바람 쏘이러 뭐, 견학, 강원도나 회 잡수러 이렇게 가시는 줄 알았어요, 사실은, 뭐 어디 가냐고 저희들이 목적지를 안 물어봤기 때문에.
그런데 이 내용을 파악을 해 보니까 설명자료를 보니까 정말 그 단체에 맞게 현장교육 벤치마킹들을 전부 다녀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여주농업발전을 시킬 수 있는 곳으로 여행이 아니라 늘 교육현장, 농촌체험운영견학장, 재배현장, 우수사업장 방문 등 꼭 배울 수 있는 현장을 견학을 다녀오신 걸 보고 제가 속으로 참 기뻤습니다.
이게 여주농업의 발전에 크게 보고 견문을 넓히고 배우고 오는 그런 견학을 가셨기 때문에 여주농업에 큰 발전이 오지 않겠나 해서, 정말 그동안 농업기술센터, 여주농업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소장님하고 전 직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칭찬에 인색한 본 위원이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축산업 관련 주요사업 보조금 지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사업 보조금 지급내역에 국비, 도비는 없이 순수 여주시비만 들어가는 것인가요, 보조사업?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덕수   
보조사업은 국비도 있고요. 또 도비도 있고, 국도비가 없는 사업 중에서 우리 시·군 자체로다 꼭 해 보고 싶은 사업이 있으면 시·군비 자체만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1662페이지에 보면 국도비가 없더라고요. 아무 표시가 없어서 이게 다 전체 시비로 하는 건지, 그래서 질의하는 거고요.
보조금 내역을 보면, 100% 보조금 지급이 있고 80%, 90%, 60%까지 보조금 지급을 하고 자부담이 있는데 자부담이 없는 7개 사업은 100%, 그리고 자부담이 있는 곳과 어떤 차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덕수   
지금 그 맨 마지막에 보조율 거기서 100%라고 하는 거, 자부담 없는 거는요, 이 국비사업입니다.
김영자 위원   
아, 국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덕수   
예, 그리고 80%짜리는 도비.
김영자 위원   
도비. 60%는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덕수   
예, 그리고 60%짜리는 시비.
김영자 위원   
시비만 들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덕수   
예, 자부담 40%, 이 보조 60% 해가지고 100% 채우는 겁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그 설명서 책에 그게 국도비가 표시가 안 돼 있어서, 다음에는 그런 행감자료 주실 때는 그런 거를 좀 넣어서 정확하게 해서 자료를 내보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덕수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여주 청년농업인이 여주에 몇 농가죠?
○기술기획과장 한명순   
예, 저희가 육성하고 있는 단체가 60명……. 62명입니다.
김영자 위원   
62명?
○기술기획과장 한명순   
네. 영농사회체하고 산업기능위원회에서, 예.
김영자 위원   
각종 그 보조금을 청년농업인 보조금을 저는 대폭 늘려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젊은 농업인들이 앞으로 계속 늘어나서 여주가 농업을 정말 미래를, 미래를 바라보고 있을 때, 정말 한국 농업이 진짜 암담해요. 왜냐하면 지금 농촌에 가보면 전부 고령인 어르신들이 농사를 짓고 다 농업을 하고 계신데, 그분들이 만약에 앞으로 10년이나 15년 후에는 과연 농사지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 참 걱정이거든요.
그래서 여주시에서도 그 미래를 생각하고 여주농업을 육성시키려면 이 청년들을 붙잡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청년들이 많이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대폭 늘려서 외지로 떠나갔던 사람들도 농사지으러 다시 돌아와서 농사로 성공할 수 있도록 그 뒷받침을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지 앞으로 여주의 농업이 발전이 있지, 정말 걱정이에요. 그 대책 어디, 세우셨어요? 앞으로 농업 10년 후나 15년 후 여주농업이 어떻게 갈 것인가, 그런 대책 있으신가요? 있으시면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덕수   
지금 부의장님 말씀대로 지금 농사하시는 분들이 60세 이상이 거의 다 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다 돌아가시고 나면 앞으로 농업은 기업농으로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영농조합법인 같은 데서 묶어가지고 이 지역에 있는 영농을 다 해 주는 식으로 그렇게 해야지, 지금 농사지을 사람이 부의장님 말씀대로 청년들이 거의 없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니까요. 청년들이 돌아올 수 있는 거는 뭔가 보조사업을 통해서 주변에서 지금 하는 청년들이 지금 60명? 그 청년들이 성공했을 때 그 친구들이나 누구들한테도 농업을 해서 이렇게 발전이 있다라는 거를 보여줬을 때 농사를 지으러 내려올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덕수   
다만, 지금 돌아오고 있는 사람들이 부모님들이 농사에 성공했을 때, 이 소득이 억대 이상 된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고구마 농사를 많이 지어가지고 소득이 된다고 했을 때에 직장생활을 해도 뭐, 연봉 한 3천만 원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 사람들 자녀들은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돈이 되니까.
김영자 위원   
그래서 지금 다른 보조금보다 대폭 올릴 계획 있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덕수   
예, 지금 부의장님 말씀대로 그 청년농업인들한테 사업 같은 거를 많이 구상을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하여튼 앞으로는 농업이 여주의 희망이 보일 수 있도록 대비책을 꼭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위원장 서광범   
이복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잔류농약이나 살충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지금 자꾸 보건소하고 연결이 되지만 방역을 하지 않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용기   
예.
이복예 위원   
네, 보건소에서 방역을 하는데, 그 농업에는 양봉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잔류농약이 있으면 안 되는, 벼는 익을 때까지 처음에는 살충제를 줄 수 있지만 어느 정도 우리가 수확기에 들어서는 줄 수 없는 농약이 있고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디노테퓨란?
○기술보급과장 이용기   
예.
이복예 위원   
이라는 살충제가 있죠?
○기술보급과장 이용기   
예, 이게 원재로 있습니다.
이복예 위원   
어떤 약이죠?
○기술보급과장 이용기   
디노테퓨란은 이게 농약에 있어서는 원재가 있고 상품이 있고 그러는데요. 이건 말씀하신 것은 원재가 되겠습니다. 그걸로 해서 만들어진 농약들이 “청실홍실”이라든가 우리가 쓰고 있는 살충제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주로 쓰이는 것은 살충제로써 진딧물, 담배나방, 지금 저희가 많이 한 것은 외래충으로 해서 선녀벌레 이런 것들을 많이 박멸하고 있습니다.
이복예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간단하게 씻어서 먹을 수 있는 상추나 야채 종류에 이 약이 묻으면 안 되는 거죠?
○기술보급과장 이용기   
모든 농약은 먹어서 안 되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런데 농약에는 반드시 안전사용기준이 있습니다. 수확 며칠 전까지 써라, 그다음에 이 농약은 작물을 생육하는 데 있어서 일생에 몇 번만 써라,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이것만 지키게 되면 크게 해는 없다고 이렇게…….
이복예 위원   
양봉가가 많이 있는 곳에 지금 밤꽃 이런 거 실질적으로 양봉이 지금 한창 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런 약을 통해서 보건소에서 방제를 했다, 이랬을 경우에는 농가 피해가 발생합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용기   
저희가 알기로는 보건소에서는 이런 농약을 쓰시면 안 됩니다. 농약을…….
이복예 위원   
보건소에서 쓰는 안 되는 농약입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용기   
예, 예, 예. 이거는 지금 안 쓰고 있을 겁니다, 이거는. 이거는 안 쓰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쓰더라도 양봉이 주위에 있다면 양봉농가에 알려가지고 벌이 활동을 못 하게 가둬놓는다거나 그러고 나서 다 뿌리고 나서 어느 정도 있다가 다시 풀어놓는다거나 이렇게 해서 알려드려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양봉농가에는.
이복예 위원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기술보급과장 이용기   
네.
이복예 위원   
양봉농가를 저희가 보호하고 또 지원하면서 이런 약재라든가, 이런 것이 농업기술센터하고 보건소는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보여졌지만, 협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용기   
예.
이복예 위원   
그래서 전 시간에 제가 질의를 못 해서 제가 지금 이거를 소장님한테 여쭤본 거고 디노테퓨란이라는 거와 비펜쓰리라는 것도 있어요, 그렇죠?
○기술보급과장 이용기   
네, 예.
이복예 위원   
네, 네. 그런데 이런 …….
○기술보급과장 이용기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복예 위원   
네, 이런 거는 마찬가지의 성분이기 때문에 양봉농가가 있다라고 하면 예고를 해서 가둬서 벌이 활동 못 하도록 한 후, 방제 후 다시 벌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하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했다라고 하면 잘못한 거죠?
○기술보급과장 이용기   
예, 맞습니다.
이복예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위원장 서광범   
박시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농기계 임대사업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농협에서도 농기계 임대나 직접 경작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건아시죠, 농기계 임대사업?
○기술기획과장 한명순   
네, 네.
박시선 위원   
또 일부 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시에도 요구도 했고, 우리 4월인가? 시장님, 기술센터소장님, 조합장님들이 간담회를 하셨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그때 회의를 할 때 각 농협에서 그런 농기계사업을 임대나 보조사업을 한다는 그런 의견은 없었나요?
○기술기획과장 한명순   
그때는 임대를 저희가 세 군데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위탁영농을. 그런데 나머지 다섯 군데도 해서 여덟 군데 전 읍면을 다 하고자, 그래서 그런 의견을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박시선 위원   
그러면 아까 앞서 한정미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을 적에 전액 지원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그냥 일부 농기계 매입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죠? 일반 농협에서 그 바라는…….
○기술기획과장 한명순   
자세한 거는, 자세한 거는 이게 농협에서 전체가 하느냐, 마느냐가 결정이 아직 안 났어요. 그래서 그거부터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하게 되면 어느 선까지 지원해 주는가 이런 게 앞으로 차후에 다 계속 또 논의가 돼야 됩니다.
박시선 위원   
그러면 농협에서 그 농기계를 구입을 원할 때 지원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후에?
○기술기획과장 한명순   
예, 그런 걸 앞으로 계속 협의를 같이 해야 됩니다. 어디까지 지원해 주는, 기계 구입해 주는 거 여러 가지…….
박시선 위원   
예, 그래서 운영시스템은 다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일정, 많은 임대료는 받지는 않고 적게 책정해서 받는데, 그러면 농협에서도 자기네,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시스템, 운영시스템은 다르겠지만 그럼 겹치지는 또 않게 해야겠죠.
그럼 그렇게 회의를 통해서 논의를 통해서 그럼 농협에서 우리 여주시에 필요한 농기계 종류를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아직 결정은 안 났지만, 시에서도 그러면 요구하는 대로 다 사주시겠다는 거예요?
○기술기획과장 한명순   
저희가 읍면별로 수요조사를 해야 되고요. 읍면별로 작목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벼농사 많은 지역이 있고 밭작물이, 거기에 따라서 기계가 수요가 기계 필요한…….
박시선 위원   
아, 그걸 여쭤보는 게 아니라, 각 농협에서 경작, 예를 들어서 뭐 벼, 고구마, 뭐 여러 작물이 있죠. 거기에 필요한 농기계면 원하면 다 사주실 거냐고요.
○기술기획과장 한명순   
그러니까 그건 수요조사를 해서 금액이랑 다 협의를 앞으로 해 나가야 합니다. 무한정 가격, 이런 여러 가지 예산이랑 다 해야 되니까 그거를 차후 논의하자고 해서 다음에 다시 한 번 모여서 의논하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때 논의는 어디까지 했어요?
○기술기획과장 한명순   
그때까지 그때 협의가 다 안 돼서 2차 논의를 하기로 하고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하셨느냐고.
○기술기획과장 한명순   
그때까지 농협에서 위탁을 할 거냐 말 거냐, 이 의견을 주고받다가 끝냈습니다.
박시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귀농·귀촌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왜 농업기술센터에 여쭤보냐면요. 우리가 도시에서 귀농·귀촌 관심 있는 분들이 여주시 농정과가 아니라 각 지자체 농업기술센터라는 데가 있기 때문에 그쪽을 접속을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 질의 드리는 겁니다.
저희는 우리 여주시청 홈페이지가 있지만 그 밑에 배너를 통해서 각 실·과·소가 다 있습니다. 그럼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클릭을 하면 우리 귀농·귀촌에 대해서도 그런 홍보가 있습니까?
○기술기획과장 한명순   
예, 저희 홈페이지에 귀농, 예, 귀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집도 하고요.
박시선 위원   
예, 모집도 하고 뭐, 뭐…….
○기술기획과장 한명순   
기간, 언제 교육하니까, 예.
박시선 위원   
그분들로 해서 농업인대학도 운영하시고?
○기술기획과장 한명순   
네, 네, 네. 희망자를 이렇게 모집하고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예, 그러면 그거 보고 문의나 또 이렇게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은데…….
○기술기획과장 한명순   
예, 많이 내방하고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예, 예,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부탁의 말씀은, 우리 청년농업인들을 위해서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우선순위로 토지를 임대를 주고 있죠? 예?
○기술기획과장 한명순   
예.
박시선 위원   
그렇죠? 아, 대답하신 거예요?
○기술기획과장 한명순   
잘 모르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아니, 그런 시스템이 있어요.
○기술기획과장 한명순   
정확히, 예.
박시선 위원   
아니, 어디까지 제가 몰라도…….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덕수   
농촌공사에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예,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예전에 여기서 여주에 살다가 도시로 가신 분들은 기존에 예전에 농토가 있어서 귀농·귀촌하기가 쉽지만 귀농·귀촌하고 싶은데도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토지가 없어서 내려오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또 비용을 많이 들여서 잘 될지 안 될지도 몰라서 매입하기도 어렵고, 그러면 청년농업인한테 우선순위 임대를 주듯이 우리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통해서, 아니면 또 우리 기존에 공유재산 시유지가 많잖아요. 우리 일반 농가들한테 해 오시던 분들한테 우선적으로 임대를 주고 있는데, 그런 시스템도 있는지, 없으면 귀농·귀촌 그분들을 위해서 그런 계획이나 방안 같은 게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덕수   
그거는 지금 귀농·귀촌한테는 농어촌공사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시스템은 없고요. 저희가 100시간을 교육을 수료를 하면, 이수를 하면 3억까지 정착자금을 융자를 해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농정과에서 그거를 하는데 교육받은 이수확인서를 가지고 농정과에 가면 거기에서 3억 정도를 개인별로 융자를 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예, 융자제도는 저도 알고는 있는데 그러면, 왜냐하면 귀농·귀촌을 해가지고 한 1∼2년 또 뭐, 사실 기술을 보급은 해주시지만 그거를 배워가지고 또 그게 성공할지 안 할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분들한테도 정착시기라 그럴까? 그런 쪽에서 우리가 여주가 다른 지자체에서 안 하더라도, 그러면 귀농·귀촌도 더 많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러면 소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지금 60대라고 말씀하셨는데 한 60 후반 정도일 거예요, 아마 농사지으시는 분들이요, 농업인들이. 그런 차원에서도 그런 정책 좀 이렇게 펼치시면 또 한 분이라도 우리 여주로 더 오지 않을까 해가지고 또 그분들을 그런 기회를 줌으로써 좋지 않을까 해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덕수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네, 이상입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위원장 서광범   
한정미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정미 위원   
하나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관농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남리섬에 보면 봄에는 유채꽃이 있고 가을에는 메밀꽂 이렇게, 등이 있는데 약간 조금 단조로운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당남리섬은 굉장히 조건이 좋은 것 같아요. 영동고속도로변이고 접근성이 좋고 주차장도 충분하고 또 주변에 먹거리도 있고, 막국수촌이 있어서 다양한 콘텐츠들은 갖고 있는데, 이 농업경관을 조금 더, 더 세련되게 예쁘게 해서 아주 좋은 그런 복합적인 공간으로 만들 계획은 있으신지 여쭤봅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용기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다시피 메밀과 유채로는 지금 저희가 계절성이 너무 짧고, 개화기도 짧고 그래서 다른 방책이 있어야 되겠다 해서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양귀비를 했습니다, 꽃양귀비를. 꽃양귀비를 했는데, 지금 그간 꽃이 피기 시작한 지가 거의 한 달이 가는데도 지금도 꽃이 피어 있어서 많은 관람객이 왔다 가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것도 하고, 그다음에 핑크뮬리라는 게 있어요, 여름에 피는 거. 그 꽃도 도입을 해 보고 해서 꽃이 연중 많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이고요.
또 한 가지는 거기에 나무가 좀 없습니다, 나무가. 그래서 나무 그늘을 만들고자 해서, 지금도 심고 있지만 앞으로는 더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더 심어나가서 시민들의 진정한 휴식처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가꿔나가고자 하는 욕심이 있습니다.
한정미 위원   
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용기   
예, 알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광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면 지난번에 제가 농정과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주 쌀의 명성이 이천 쌀과 거의 대등하게 된 거는 과감한, 아마 품종전환과 시비기술 이런 쪽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많이 노력하셔서 이런 결과가 나왔지 않나, 그래서 노고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기술기획과장님, 그리고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하수사업소 
○위원장 서광범   
계속해서 하수사업소에 대한 행정감사사무를 실시를 선포합니다.
하수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하수사업소장 고붕로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광범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한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미 위원   
작년 행정감사 때 유감스럽지만 하수사업소 문제를 제기해서 여러 가지 또 과도한 수의계약이나 불투명한 거래, 또 특정 업체 몰아주기 등 다양한 지적들이 있었는데, 그걸 고쳐주시느라고 그동안 고생 참 많이 하셨고, 또 여러 소장님을 비롯한 팀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많이 고쳐지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마음고생, 몸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아서 죄송한 마음도 있고 또 앞으로 더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 드릴게요.
경기도 하수도 보급률이 92.7%더라고요. 그럼 여주시는 하수도 보급률이 몇 %입니까?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정확하게는 82% 정, 82%, 소수점까지는 제가, 82% 정도 되고 있습니다.
한정미 위원   
아, 네, 네. 대충 82%, 약 82%요?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네.
한정미 위원   
그러면 12개 읍면동 중에서 가장 낮은 면이 있더라고요, 어디죠?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아, 강천 쪽입니다.
한정미 위원   
네, 몇 %죠?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지금…….
한정미 위원   
제가…….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지금 제일 낮습니다.
한정미 위원   
가지고 있는 자료는 8.8%더라고요. 그러면 여주시가 82%인데 강천이 이렇게 유일하게 낮은 이유가 뭐죠?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저희가 당초에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여주시 전체를 해서 저희가 올리다 보면 환경부에서 실질적으로 효율성이라든가 뭐 그런 부분들 때문에 강천 쪽이 많이 제외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0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다시 재수립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저희들 여주시에서는 강천지역을 전체적으로 포함시켜서 올리려고 또다시 생각하고 있고요. 최종적으로 환경부에서 그 부분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 사항들에 우리 강천지역이 많이 보급률이 낮으니까 그쪽을 많이 배려해 달라고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아마도 제 생각은 인구도 별로 없고 지형 자체가 이것을 구성, 이렇게 설계해서 공사를 하려고 하면 공사비가 굉장히 많이 들 곳이기 때문에, 아마 그게 거기다 투자하는 것보다 더 많은 인구가 계신 곳에 하는 것이 더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추진한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가 추진해야 될 이유가 남한강을 끼고 있는 마을도 있고, 그다음에 부평리 같은 경우는 섬강 바로 가까운 데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그게 깨끗하게 처리되지 않으면 오염될 가능성이 다른 데보다 더 높다, 인구는 많지 않지만 깨끗한 수질관리를 위해서 여기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2020의 기본계획을 잘 수립하셔서 계획대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고요. 강천지역이 좀 보급률이 낮은데 우선적으로 상류지역에 있는 지역이니까 보급률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환경부라든가 한강유역청에 뛰어다니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미 위원 거수)
○위원장 서광범   
최종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종미 위원   
제가 식사를 하고 너무 소화가 안 돼서 강변 밑으로 내려가서 산책을 하는데요. 냄새가 악취가 엄청 심하게 나더라고요. 그 원인이 뭘까요?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저희가 지금 여주지역은 하수하고 오수가 분류지역입니다. 분리지역인데, 기존에 시가지 지역에는 아직도 지금 옛날에 지어 놓은 건물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통합이 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우수관로를 따라서 오수가 초기에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가 안 올 때는 오수가 조금씩 흘러내립니다. 흘러내릴 때 이 강변, 강변의 우수처리장에 거기에 시설이 하나 차단시설이 돼 있습니다, 그쪽에.
그래서 우기가, 그러니까 안 오고 그 오수만 내려올 때는 그 물을 모아서 처리장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처리장으로 보내고 있다가 비가 와서 많은 양이 들어오면 처리장으로 들어가는 차단시설이 차단이 되고 하천으로 방류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처리, 초기 우수처리시설이 강변 쪽에 지금 위치해 있습니다. 그 위치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내려오는 물들이 거기에서 있다 보니까 냄새가 조금씩 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처리시설이 강변에 있다는 거는 좀 문제를 야기하지 않을까요?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처리시설이 강변에 있다는 게 아니고요. 그 오수가 하천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하수처리장으로 유입하는 유입처리시설이 있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최종미 위원   
간이시설이 거기에 매립되어 있다는 소리죠?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네, 그렇습니다.
최종미 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게 비가 많이 와서 물 수위가 올라가면 거기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자동적으로 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는 시설이 차단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강으로 유입되게끔 돼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지금 설명을 들으니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요. 이해는 가지만,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한번, 다시 한 번, 저희도 몇 번 지나다니면서 산책하면서 느낀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냄새를 어떻게 하면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다시 한 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해서 쾌적한, 주민들이 쾌적하게 산책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될 수 있도록 좋은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제가, 저도 타 시·군에서 살다 보니 산책을 많이 하잖아요. 강변이나 하천을 따라서 이렇게 산책로가 요즘은 많이 개발이 돼 있어요. 특히 도심은 더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런 냄새를 맡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물며 여기에서 이런 냄새를 맡는다는 게 깜짝 놀랐어요. 이거는 근본적으로 뭐가 문제다라는 생각을 했고, 왜 도심인데, 도심인데도 불구하고 하수관로를 왜 강, 강 쪽으로 뺐을까에 하수관로를 재정비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네, 그게 건물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짓는 건물들은 다 오수하고 우수하고 분리가 돼 있는데 옛날에 전원, 그런 건물들은 도심지를 다 파헤치기 전에는 찾을 수가 없으니까 결국엔 우수관로를 따라서 오면서 그게 최종 말단부에서 초기에 조금씩, 비 안 올 때 조금씩 내려오는 거는 그거를 다 하수처리장으로 보낼 수 있는 이송장치를 거기다 만들어 놓고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이송장치가 닫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으로 방류하게끔 돼 있는데, 이게 구시가지에 오는 문제점이 그렇게 돼 있는데 그 부분을 한번 저희가 연구 좀 해 보고요. 그리고 또 위원님하고 상의 드려가면서 또 좋은 방법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그게 닫히고 열리고 그런 시스템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요. 이게 악취가 난다면 근본적으로 악취가 안 나는 방안이 세워져야 될 거고, 그리고 그 방안에 따라서 또 어떤 기술적인 문제가 들어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하다못해 이거를 이렇게 지금 노출돼 있어서 냄새가 나는 거잖아요. 이거를 뭐 안으로 묻어준다든가 이런 방법도 안 될까요?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최종미 위원   
임기, 임기응변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근본적인 대책이 나와 줘야 될 것은 생각이 들어요.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저도 반성하게 되고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고, 그 방안 또 강구하면서 위원님하고도 상의를 해 가면서 또 어떻게 좋은 방법이 있는지, 진행사항이라든가 그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요즘에는 새로운 오·폐수처리 시설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도입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박람회 같은 데 혹시 참석은 해 보셨나요?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예, 그전에도 저희가 상·하수, 여기 여주시에 오기 전에 상하수과에 근무 해갖고요. 그전에 박람회 같은 데도 많이 가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주에 와서는 제가 못 가봤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도, 직원들은 많이 갔다 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짬을 내서라도 꼭 갔다 와서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박람회 참석을 하셨다니 참 다행이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또 많은 직원들하고 앞으로 함께 공유하면서 다니시겠다고 하니까 감사드리고요. 그런 연구활동을 통해서 오·폐수의 문제를, 우리 여주시의 오·폐수의 문제의 근본적인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예, 알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릴게요.
수도사업소에도 제가 질의를 했거든요. 수도사업소하고 통합 발주하는 방안 있죠?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네.
최종미 위원   
입찰에서 수의계약을 진행할 때 수도사업소와 함께 통합 발주를 하면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잖아요.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네, 그렇습니다.
최종미 위원   
그러니까 행정적인 효율성이나, 그다음에 예산의 절감이나, 그다음에 주민들의 신뢰성도 높이는 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협업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 공감하고 있고요.
그런데 사업이 사업계획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같이 재원도 다르고 이래서 그런 부분들이 통합 발주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제도적으로 돼 있진 않지만, 그래도 수도사업하고 하수도사업은 항상 협업을 하면서 저희가 노선이 설계할 때 노선이 같으면 먼저 시행하는 데가 공사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하고 상수만이 아니라 저희 북내면에 SK발전소 할 때 열병합발전소 지나가는 거라든가 건설과에서 하천공사 할 적에 저희 매설하는 그런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의 공사를 항상 협업을 통해서 그런 중복구간에 대해서는 이중투자가 되지 않도록 그거를 철저히 지침……. 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적극적인 협업을 기대하겠습니다.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예, 감사합니다.
최종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위원장 서광범   
이복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1723페이지에 보면, 하수사업소 전기설비 공사 1번, 6번, 또 펌프제어반 이설 공사, 이런 공사가 있습니다.
이런 공사가 있는데, 이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전기사업자 면허가 있어야 되죠?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예, 그렇습니다.
이복예 위원   
왜 있어야 되죠?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지금 공사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격요건이 이렇게 각자 전문공사업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복예 위원   
그러면 영업 중지, 중지가 있는 업소와 자격증을 정상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업소가 있다면 어느 업소가 수의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당연히 정상적인 자격여건을 갖추고 있는 업체가 공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복예 위원   
네, 그렇죠? 화면 좀 하나만 띄워주세요.
(화면자료 제시)
여주에서는 지금 저희가 하수 용량 부족해서, 용량이 부족해서 늘 증설이라든가 이런 거를 못 해주고 있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주에서는 지금 왼쪽에 있는 방법을 쓰고 계시죠?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예, 그렇습니다. 왼쪽에 있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이복예 위원   
오른쪽에 있는 방법으로 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지금 일부는 지금 현재 환경관리공단하고 협업을 하고 있는 데가 여주, 대신하고 매류지역이 지금 환경관리공단하고 협업을 지금 계약을 체결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복예 위원   
늘 하수량이 저희가 종량제, 종량제 하면 부족하다, 뭐 어디가 부족해서 못 해 준다, 늘 부족해서 못 해 준다라고 하거든요. 전원주택 개발지도 그렇고 어디 유입하기도 그렇고.
그러면 제 생각에는 지금 여주시 하수사업소에서는 민간업체한테 설계용역 의뢰를 했다가 그거를 받아서 환경유역청에 내고 환경유역청에서 주고받아서 다시 환경관리공단으로 주고 있어요.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예, 그렇습니다.
이복예 위원   
그런데 이천시 같은 경우에는 민간업체를 뺀 환경유역청하고 지금 관리공단하고 직접적으로 협업이 되어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공신력 있는 곳을 더 믿고 해서 그쪽에서의 용역을 더 신뢰성을 두고 발주를 한다라고 하면 저희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한 게 우리가 대처를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닐까, 아니면 또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제3의 눈으로 봐서 더 냉철한 눈으로 보고 있지 않을까, 저는 정답은 어느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환경관리공단과 환경유역청은 같은 팀이죠, 저희가 볼 때는, 그렇죠? 늘 우리는 무엇을 달라고 요구하는 곳인데 또 다른 사업자가 그 중간에 하나 끼어 있다라고 보면 환경유역청도 환경관리공단도 그 단계를 줄여주면 더 손쉽게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의 저의 생각인데, 소장님은 어떠십니까?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예, 지금 현재 환경관리공단을 활용해서 그 공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 환경관리공단에도 환경유역청하고 협의 업무라든가 그런 서류검토라든가 그걸 하는 부서는 환경관리공단 본사가 그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설계검토팀이 아니라 또 다른 팀이 별도로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같은 환경관리공단이지만 부서가 좀 다른 부서가 있는데요. 그래서 실제 저희가 매류, 여주에서 매류, 여주 대신하고 매류지역에 두 군데를 지금 협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환경관리공단에다 얘기를 하지만 팀이 다르다 보니까 그게 전달이 안 돼서 실제 환경관리공단 내에서도 협업이 안 되고 있는 부분 있고요.
그런데 그 부분보다도 실질적으로 환경관리공단에다 줬을 때는 장점보다는 단점이 저희는 지금 더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 저희가 공사를 할 적에 이거 부분에 대한, 저희는 공사를 하면 실질적으로 주변 지역이라든가 그런 게 있으면 사실은 설계 승인받은 거 외에도 설계는 승인은 안 받았지만 그 옆에 가다 보면 바로 근처에 집이 주택이라든가 그런 게 있으면 그런 걸 저희가 사실 설계에 반영해서 끌고 갑니다, 반영을 시켜 주고.
그런데 환경관리공단은 이 위탁을 받으면, 이 환경관리공단 어떠냐면 쉽게 얘기하면, 환경부 산하기관입니다. 공기업이다 보니까 거꾸로 우리한테 공문서로 그걸 달라고 그럽니다. 그 옆에, 설계 내역에 없는 건데 환경부에서 승인은 이렇게 받았는데 ‘그 집은 포함이 안 된다. 그 집을 데려갈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책임 문제가 따르니까 우리 여주시에 공문서를 달라고 그럽니다. 그 옆집을 같이 가도 되는지 그거를 문서로 달라고 그럽니다, 저희한테. 그런데 사실 우리도 그런 거를 문서로 주기에는 조금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면서 조금 설계 변경해서 조금씩 같이 가는 건 있는데, 그거를 문서로 달라고 한다면 실제 우리도 문서로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복예 위원   
저도 전문가가 아니니까 자세히 모르는데, 이 하수사업소 용량에 대해서 이천, 광주, 여주, 양평 이런 거를 조사를 하다 보니 유일하게 다른 점이 이거였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어떤 문제가 있나 소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고, 또 물론 장점이 있는 곳으로 사업을 진행하지만 저희도 이런 것을 한번 짚어보기는 했는지, 또 장단점이 있는 거는 따져보기는 했는지,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소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어서 이 화면을 하나 보여드린 거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 또 우리 시민을 위해서 무언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라고 하면, 개선 방향이 있다라고 하면, 개선해서라도 시민에게 혜택을 주어지는 게 맞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기 때문에, 소장님이 사업이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 여러 가지 방향으로 제시해서 지금 실질적으로 수변구역이나 이쪽에서는 이중삼중으로 시민들이 중첩으로 규제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수사업소에서야말로 많은 발 빠른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야 전원주택 하나 우리가 증설하는 곳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 이런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예, 저희 하수사업소에서도 지금 전체 하수사업소에서 직접 공사하는 거하고 환경관리공단에서 위탁 시행하는 공사가 두 군데 있다라고 해서 병행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위원장 서광범   
박시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제가 먼저 오수관로, 그 오수관로 공사할 적에 우수관로가 배관이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우기, 장마철에 범람한다고, 오수관로가 넘친다고 그럴까요? 그래서 그거를 여주시나 일부 지역조사를 하신다고 예산을 세우셨잖아요?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네, 예.
박시선 위원   
어느 정도까지 하셨어요?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지금 사전 공람공고가 나가 있습니다. 공고가 끝나면 바로 입찰을 해서 공사추진, 설계 반영할 사항입니다.
박시선 위원   
특히 가남 같은 경우는 또 그렇게 현장답사를 하셔가지고 몇 군데를 찾아내가지고 우리 장마철 오기 전에 공사도 해 주시고, 또 준설작업을 동시에 해 주셨어요.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네.
박시선 위원   
그래서 그런 만일의 사태가 발생 되지 않기를 또 바라고 그런 차원에서 해 주셨는데, 미리 준설 같은 것도 그런 예방 차원에서 했는데 효과는 어느 정도 기대를 할 수 있나요?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셔갖고 사실은 한 군데 오접돼 있는 오수, 우수가 그 오수관로에 오접돼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 지역을 조사해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사실로 나타났고 해서 그 부분부터 공사를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6월 달 중에도 지속적으로 송연검사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오수관로에 연기를 집어넣어서 그게 우수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지금, 지금도 지속적으로 공사를 하고 있고요. 그 공사 부분이라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7월 달에 우기철에만 그게 CCTV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비가 안 올 때는 CCTV를 집어넣어 봐야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비가 온 다음에 집어넣으면 새는 곳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7월 달에 조사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지속적으로 저한테 매번 만날 때마다 우기 전에 꼭 준설해 달라고 말씀을 하셔갖고 지금 저희가 신경 많이 쓰고 준설하는데, 실제 준설의 효과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다라고 보기에는 사실은 말로 표현하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준설을 꼭 해 줘야지만이 비 오는 양에 따라서 준설을 해 주고 안 해 주고, 그 예방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에서도 항상 저희가 준설사업을 용역을, 우기 전에 용역을 줘서 또 권역별로 6개 권역으로 나눠서 준설사업도 하지만 또 수시로다가 준설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발생 되는 부분에 대해서 항상 예방을 하기 위해서 철저를 기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이 예방효과가 몇 % 라고 그러는 건 그건 제가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박시선 위원   
예, 빠르게 대처해 주셔가지고 예,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으니까 좀 더 꼼꼼히 잘 살피셔가지고, 살펴보고 또 그렇게 판단하셔가지고 잘 좀 마무리공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광범   
예,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58분 감사중지)

(17시17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광범   
계속해서 하수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하수사업소장님, 이번에 수의계약을 제가 아주 꼼꼼하게 챙겨봤는데 정말 고루고루 잘 주셨더라고요.
혹시 잘못 줬나 하고 그거를 찾아봤어요. 그랬는데 진짜 이번에는 많은 업체들한테 아주 고루고루 이렇게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감사드리고요. 내년에도 그렇게 똑같이 해주세요.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예, 감사합니다.
김영자 위원   
네, 네.
1727페이지에 환경기초처리시설의 고장횟수 및 기간, 가동중단 여부, 보수 및 보강 시 유입되는 오폐수 처리 실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세부내역을 보니 여주하수는 유입펌프장, 기존 유량조정조, 증설 유량조정조, 기존 최초침전지, 기존 반응조, 증설 반응조, 기존 최종침전지, 탈수동 농축기, 탈수동 탈수기.
이렇게 8개의 기계가 있는데 이 기계가 공교롭게도 다 한 번 이상 고장이 다 났어요, 한 번씩.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네.
김영자 위원   
그리고 또 가남하수 9개, 대신하수 7개, 점동하수 6개, 점봉하수 1개, 금사하수 3개, 가축분뇨는 여섯 번, 북내하수, 산북하수 이런 게 48개가 모조리 고장이 한 번 내지 두 번, 심지어는 세 번까지도 났는데 이렇게 고장 난 것을 보면 하수관 오폐수 처리에서 정상가동이 위험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정말 정상가동에 상당히 불안하거든요. 문제 없습니까?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예,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고장으로 인한 가동중단이라든가 그런 사례는 여태까지 한 번도 없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시설물을 운영하면서 조금씩 고장 나고 그러면 그때 그때 바로바로 고치고 있습니다. 이 고장 난 부분들이 1천만 원 이하 정도, 그러니까 고장이 초기에 발견된 부분들을 즉시즉시 보수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형고장이 나기 전에 부분적으로 고장이 나면 바로바로 고치다 보니까 건수가 많이 발생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5년에 한 번씩 정밀진단은 기계는 받고 있고, 그다음에 큰 장비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국비를 보조받아서 교체를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그때 그때 고장 난 부분들을 즉시, 운영업체에서 즉시 보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바람직한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걱정 안 해도 돼요?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네,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모든 기계가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죠?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보통 한 10년 정도 지나면 고장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김영자 위원   
지금 거의 10년 다 된 거예요?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네, 10년 거의 다 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5년에 한 번씩 환경관리공단에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기계가 많이 고장 났거나 그런 부분들은 바로 환경부에 재원 협의를 통해서 즉시 보수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10년 다 넘었으면 기계가 갈 때도 됐네요?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10년 넘었지만 그래도 또 새로 고친 것도 있고, 또 노후된 거는 고치고, 또 완전히 고장 난 거는 교체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하여튼 정상가동이 문제없다고 해서 안심은 되지만 만에 하나 이게 정상가동이 안 될 때는, 오폐수 처리가 정상가동이 안 될 경우는 오폐수가 그냥 남한강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저희가 가동이 안 된다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으면 수시로 비상체계에서 이송이라든가 옆 처리장이라든가, 그런 부분으로 이송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지금 시뮬레이션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상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네. 하수관이 참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여기는 상수원이고 수도권이나, 서울이나 여주나 다 이 남한강 물을 먹는데 그 오폐수 처리하는 기계가 고장이 잦으면 시민들도 불안할 것 같으니 관리를 좀 잘 해주시고, 정말 오폐수가 나쁘게 흘러가지 않도록 깨끗하게 관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네, 알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거수)
○위원장 서광범   
최종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종미 위원   
공중화장실에 대한 질의 좀 할게요.
공중화장실 관리나 청소는 어느 분들이 하시나요?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지금 저희가 공중화장실은 각 공원이라든가 그런 부분에는 산림공원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각 소관부서에서 각자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외에 나머지 부분들은 총괄적으로 하수사업소에서 공중화장실을 총괄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중화장실을 관리하고 있는 부분은 전통시장 내에 7개의 화장실을 지금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7개의 화장실은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주셔서 했던 행복화장실, 그다음에 전통시장 내에 화장실이 없어갖고 많은 불편을 겪고 있었는데 다행히 그 중앙프라자하고 성당, 그다음에 홍문1동 건물주분들이 무상으로 화장실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리모델링 해갖고 쓰고 있고, 관리는 여주시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미 위원   
그 청소는 누가 하시죠?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여주시에서 지금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예, 그 청소하시는 분한테 이렇게 대행을 맡기는 거죠?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여주시에서 대행업체를 계약 체결해서요, 그 업체가 지금 청소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요. 제가 공중화장실을 갈 일이 있잖아요, 저도. 가서 보면, 요즘에는 이렇게 위생상 손 씻기 사업, 손을 잘 씻으라고 이렇게 권장하잖아요, 보건위생상. 그런데 비누가 없고 물비누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갈 때마다 그렇게 없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 맞죠?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그렇다라면 저희가 관리를 수시로 점검을 해서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최종미 위원   
관리·감독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네, 그렇습니다.
최종미 위원   
그리고 제가 이번에 위생용품 지원 조례안 발의한 거 아시죠?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네, 예. 알고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제가 공중화장실에도 무상으로 배치하는 것을 조례를 제정하려고 보니까 하수사업소에서 그 조례를 제정을 해놨더라고요.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네.
최종미 위원   
그런데 왜 그거를 실천을 안 하시죠? 조례가 있는데?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위생용품 관련해갖고는 조례…….
최종미 위원   
공중화장실에 위생용품 배치하는 게 조례가 있더라고요. 조례는 있는데 지금 실천을 안 하시는 거예요.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던 부분인데요, 지금 저희가 그동안에 관리했던 화장실, 아까 말씀드린 관리했던 화장실이 사실은 제일화장실, 제일시장 내에 있는 화장실만 여주시가 관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건물주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총 7개소의 화장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실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위생용품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는 사실 화장실이 너무 조그맙니다.
그래서 공간을 고려해보니까 중앙프라자하고 제일 성당에는 설치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효과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행감장 나오기 전에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검토를 해보니까 제일시장하고 성당에 위생용품을 설치를 하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최종미 위원   
그리고 실·과·소에서 담당하는 공중화장실에도 권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문으로 협조 요청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그러니까 “할 수도 있다.”를 ‘해야 한다.’로 고치든가 개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라도, 이거는 지금 현재 추세가 서울시내는 다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거거든요. 공중화장실에 위생용품을 다 지원해주는 게 지금 서울시에는 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일부 지자체에서도 다 공중화장실에는 기본으로 하고 있고요.
여주시에서는 청소년 여성들한테 지원을 하는데 공중화장실에는 당연히 비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물비누하고 이렇게 그냥 고체비누로 손비누를 꼭 비치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손을 닦는 일회용티슈 있죠?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네, 예.
최종미 위원   
그것도 꼭 비치를 해주셔야 돼요. 제가 이번 도자기축제에서 공중화장실 갔다가 여러 번 그 오시는 손님들한테 부끄러웠어요, 제가.
왜냐하면 저도 못 하는 것도, 제가 비누 없이 손을 씻는 것도 저도 부끄러운 일이지만 거기에 오신 손님들한테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부끄러웠어요.
이런 부분들은 사소한 것 같지만 사소하지 않아요. 화장실의 문화가 요즘엔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화장실을 깨끗하게 사용해야지 너무 더럽게 사용하면, 그리고 뭔가가 아주 작은 것이 배치가 안 돼 있으면 큰 것을 잃는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그래서 이런 거 잘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하수사업소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에 대해서 우선 말씀하신 부분들, 위생용품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하고요. 나머지 각 관련 과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에는 공문 협조 요청을 해갖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그리고 조례 말씀드리다가 제가 한 가지 생각나서 말씀드리는데 그 원인자부담금 ‘공공기관은 받지 않는다.’라는 부칙을 제가 세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네, 그렇습니다.
최종미 위원   
그거 실천을 하셨는지?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그래서 그 관련해갖고 제가 의원님 찾으러 몇 번 뵈러 갔었는데요, 자꾸만 자리가 어긋나서 못 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은 좀 개별적으로 가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하수도가 원인자부담금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적자폭이 많이 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수도 사용료 인상도 검토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하수도 사용료가 계속 적자를 보고 있고, 또 그다음에 독립채산제로 또 운영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찾아 뵙고 가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지금 그 공공기관은 여주시 예산이 아닌가요? 여주시 예산이 실·과·소로 갔다가 다시 하수사업소로 가서 그 하수사업소에서 다시 여주시 예산으로 들어오는 그런 구조가 아닌가요?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그렇진 않습니다. 하수도에 대해서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공기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하수도에 대한 건설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하수도 사용료를 받아서, 그 원인자부담금을 같이 받아서 해야 되는데 항상 적자다 보니까 일반회계에서 거꾸로 지원을 받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미 위원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받느라고 원인자부담을 받고 있다, 이 소리인가요?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회계가 다르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 부분이 하수도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나 그런 부분은 하수도에만 사용하게끔 돼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하수도 사용료가 일반회계라든가 그런 쪽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하수도 사용료 특별회계가 부족할 경우에 일반회계에서 거꾸로 지원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수도 사용료가 물론 적자지만 지금 흑자가 났다고 그래서 일반회계로 거꾸로 갈 수 있는 그런 구조는 아닙니다.
최종미 위원   
그러면 타 시·군 이천 같은 경우에 제가 비교를 해봤는데 그쪽은 안 그러던데 그러면 그쪽은 운영이 적자가 아니라서 그런 건가요?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이천 같은 경우에는 하수도 사용료라든가 그런 부분들도 적정하게 지금 받고 있는 것으로 좀 알고 있고요. 지금 하수도 사용료가 여주시가 31개 시·군 중 최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속히 우선적으로 하수도 사용료만 가지고 특별회계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회계구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적자다 보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일반회계에서 받는 부분들 감면을 해주면, 사실 저희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하고 구조가 다른데 특별회계가 적자라고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무한정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만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구조시스템을 먼저 가져가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잘 알아들었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공공기관에서 원인자부담을 받는 것은 행정의 운영상 행정적 낭비라고 생각을 하니까 좀 어느 정도 적자 폭이 또 올라오거나 그랬을 경우에 고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현황을 보니까 500톤 이상하고 500톤 이하로 나뉘어져 있어요.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네, 네.
최종미 위원   
그런데 다른 읍면동은 500톤 이상이 다 들어가 있고 500톤 이하가 다 들어가 있는데 산북면만 유독 그 500톤 이하가 안 들어와 있어요.
앞으로, 지금 현재는 할 수 없는 거 제가 잘 알고 있고요. 앞으로, 제가 부탁을 드리는데 환경부에 오염총량제 올리거나 설계도면 올릴 때 산북면도 꼭 감안하셔서 올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네,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광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하수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수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하수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 평생학습센터 
○위원장 서광범   
다음은 평생학습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이경호   
예, 평생학습센터소장 이경호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광범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시립도서관에 대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주 시립도서관을 대관하는 조건이 뭐가 있나요? 여주 시립도서관을 대관하고 싶다, 누구나 할 수 있죠?
○평생학습센터소장 이경호   
도서관은 공립도서관이 있고요, 그거는 저희 시에서 추진계획을 가지고 설립한 거고…….
이복예 위원   
여주 시립도서관 여강홀을 사용하려고 하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죠?
○평생학습센터소장 이경호   
아, 여강홀? 예, 시설이요? 예, 예.
이복예 위원   
네, 네. 시설. 누구나 사용할 수 있죠?
○평생학습센터소장 이경호   
네.
이복예 위원   
네. 일반적인 행사를 하는 곳이죠?
○평생학습센터소장 이경호   
예, 뭐 사용제한조건도 있는데 거기 조건에 부합이 되면 시민 누구나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복예 위원   
여주 시립도서관은 공공행정기관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평생학습센터소장 이경호   
예, 그렇게 봐야죠. 예.
이복예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오늘 신문을 접하면 모 정당 창당식을 22일 날 할 예정이에요.
○평생학습센터소장 이경호   
예.
이복예 위원   
공공에서, 공공기관을 모 당에서 사용한다라는 것은 저는 부적합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누구나 단체에서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경우에라도 행정은 중립이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지금 지속적으로 부의장님께서도 지적하시고 한 바 있지만 행정은 정당의 생활이나 정당 활동에 대해서는 중립을 유지하지 않으면 여론에서 지탄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좀 부합하지 않다라고 지적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1743페이지 보면 도서관별 신문 구독 목록이 있어요.
제가 먼저 “의정의 날”도 지적한 바 있지만 도서관은 책을 보는 곳입니다. 그렇죠?
○평생학습센터소장 이경호   
네, 네.
이복예 위원   
그런데 심지어 중앙지가 여주도서관 11개, 세종도서관 12개, 점동도서관 11개, 산북도서관 6개, 북내도서관 6개, 이런 식으로 신문은 거의 저희 관에서도, 행정기관에서도 중앙지는 인터넷으로 거의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서관에서 이렇게 배부 수를 줄이라고 해도 지역 현안은 지역주민이 아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중앙지를 보시는 분이라고 하면 그래도 관심 있게 인터넷이나 이것을 통해서 개인이 구독을 하는 게 맞지, 도서관에 누구를 위한 중앙지를 이렇게 도서관마다 배부했다라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학습센터소장 이경호   
도서관뿐만이 아니라 공공시설에서 정보제공 차원에서 신문을 비치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은 정보제공 방법이 다양화돼 있어가지고 신문 말고도 매체가 저희들도 도서관 같은 경우는 디지털실이라고 있어가지고 와가지고 검색해가지고 정보를 스스로 취득을 하는데, 그래서 신문지 사실상 그전보다 많이 좀 줄은 편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시·군도 이렇게 파악을 해보니까, 물론 저희들이 한 중간 정도는 되더라고요. 더 많은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들이 여주라든가 세종도서관 큰 데 말고, 그래서 도서관이 작은 데는 대폭 줄인 편이라고 생각해서 이런 부분들은 최소한으로 저희들이 하여간 조절을 하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복예 위원   
소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는 디지털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지방에서는 지방의 소식은 발빠르게 보는 게 맞지만 일반적으로 중앙에서 일어나는 것은 저희가 디지털실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디지털실을 통해서 정보를 얻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대신도서관을 개관할 때 보면, 김◎◎ 어머님이셨죠. 그렇게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할 수 있는 활동이 좀 더 건실하게 운영되는 것이 평생학습센터의 저는 기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평생학습센터소장 이경호   
예.
이복예 위원   
그래서 저희가 중앙지 신문을 이렇게 배부해서 하는 것보다는 좀 더 프로그램에 대한 고급화, 아니면 좀 성실성 있는 현실화 이렇게 해서 우리 지역주민과 함께할 수 있는 도서관, 아니면 어머님들의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한다고 할까요, 그런 쉼터, 마음의 쉼터 같은 이런 도서관이 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지적을 드리고요.
마지막 퇴직을 앞두고까지 행정감사에 임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이경호   
예, 고맙습니다.
그러시고요, 혹시 오해가 있으시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정의당 집회가 6월 22일 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공직선거법」 보니까 제141조제3항에 보조금 지급대상 되는 정당의 정당활동, 집회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에서 시설을 사용을 하도록 하고, 그것도 무료로 하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어떤 정당 그런 차원이 아니고 절차에 의해서 해드렸다는 말씀을 혹시 오해가 있어서 저럴까봐 말씀드렸습니다.
이복예 위원   
오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무료로 주는 것도 되고 다 되지만 행정에서 그 곤란한 상황에서 가는 건 옳지 않다, 이렇게 한번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이경호   
네, 네.
이복예 위원   
그래서, 왜냐하면 다른 분도, 저 말고도 또 다른 오해가 있을까봐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이경호   
네, 네.
이복예 위원   
예, 이상입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이경호   
예, 예.
(박시선 위원 거수)
○위원장 서광범   
박시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예,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 및 지원, 활성화를 시켜주셔가지고 그분들도 매우 만족을 합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이경호   
예, 고맙습니다.
박시선 위원   
감사드립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이경호   
예.
박시선 위원   
미흡하다는 게 있으면 의상 및 소품 같은 걸 지원을 절대 안 한다고 서운해들 하시더라고요.
우리 각 읍면동의 도서관을 많이 신설로 짓고 있는데, 자료를 보니까 지난해보다 올해가 이렇게 뚜렷이 더 증가추세는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도서관 대신도서관도 준공할 때 가보고 여주나 점동 가봤는데 감탄사가 나올 정도로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진짜 남녀노소 거기에서 공연도 하고 즐길 수 있고, 또 책도 보고 그런 건 좋은데 그 이용률에 보면 증가세가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홍보가 부족해서인지 그게 조금 안타깝거든요?
○평생학습센터소장 이경호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사실 저희들 통계를 보면, 일평균 여주도서관 같은 경우는 한 700명 정도 되고요. 세종은 한 500 정도 되고 점동이라든가 대신이라든가 100한 20∼30명 되더라고요. 물론, 주말에 더 많이 오겠지만. 그리고 산북이라든가 북내 작은도서관은 한 50명 선 정도 옵니다. 많이 오는 건 아니죠.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라든가 이런 데에서도 대상으로 프로그램도 많이 하면서, 이제 프로그램을 통해서 참여해보고 와서 보고 자기들이 이용하는 데 편리한 시설이라고 느끼게끔 계속 저희들이 해드리는데, 뭐 계속 저희들이 노력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박시선 위원   
가남에도 지난해에 리모델링을 해주셨어요.
○평생학습센터소장 이경호   
네, 네.
박시선 위원   
의원님들 몇 분 가보셨지만 전혀 안 온답니다, 학생이. 홍보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고요.
우리 마을 공부방 도서관 있잖아요?
○평생학습센터소장 이경호   
마을도서관이요?
박시선 위원   
예. 그 책 비치해주고 어르신들 읽으시라고. 지난번에도 제가 “좀 이용률이 저조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 또 글씨가 너무 작은 책만 비치해놓으니까 보기도 어렵다.”고 하는데, 이번에 그 사업을 이제 접죠?
○평생학습센터소장 이경호   
사업은 계속, 오히려 지금 계속 확장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박시선 위원   
제가 어느 주무관인지는 모르는데 제가 어떠냐고, 이용실적이 어떠냐고 여쭤봤더니 사업 접는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평생학습센터소장 이경호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요. 도서관이 지금 마을도서관이 25개소 운영되고 있는데요, 매해 한 4∼5개소 정도 해서 한 40개소까지 지금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저희 마을도서관이라고 하면 사실 어르신들이 마을회관을 이용을 하기 때문에 어르신분들이 주로 이용을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타이틀은 마을도서관이지만 실질적으로 마을도서관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경기은빛독서나눔”이라는 선생님들이 있으셔가지고 주1회 2시간씩 가셔서 여러 책도 읽어드리고, 또 프로그램을 독서관련 프로그램도 운영을 해요. 그래서 오히려 그것이 더 비중 있다고 보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예, 저도 그 사업 알고요. 그래서 그 마을회관 보니까 좀 더 큰 글씨로, 또 유익한, 또 우리 어르신들한테 직접 ‘무슨 책을 읽고 싶으냐?’ 여쭤보고 그걸 비치를 해주라고 담당부서에 전화했더니 어느 주무관님인지 그런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잘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이경호   
그건 아니고요, 하여간 오히려 확대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시선 위원   
그러면서 다른 프로그램 개발 계획 중이라는 말씀까지 하셨는데, 그러면 다른 프로그램 개발 중인 건 맞나요?
○평생학습센터소장 이경호   
그 프로그램 개발 중이라고 말씀하신 거는 주무관님이 어떤 취지로 말씀하셨는진 모르겠는데요, 저희들이 하여간 계속해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그 프로그램을 아마 다양화시키기 위한 연구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이야기 하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예, 부탁의 말씀은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 마을회관 주민들이 꼭 필요한 책이 무엇인지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책을 비치해놨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이경호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종미 위원 거수)
○위원장 서광범   
최종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종미 위원   
너무 잘하고 계세요. 여러 가지로 도서관이면 도서관, 어르신들 한글교육에다가 또 동화책 읽어주는 거며 많은 프로그램들을 다양하게 잘하고 계시는데요.
저는 아쉬운 점이 있다면 우리 인문학 강의하시죠? 인문학 강좌 하시죠?
○평생학습센터소장 이경호   
예, 예.
최종미 위원   
1년에 몇 번 하시죠?
○평생학습센터소장 이경호   
여성회관에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은 연차계획에 의해서 계속 하는 거고요. 별도로 이렇게 저희도 대단위 시민을 대상으로 하고 그러는 거는 1년에 뭐, 한 3∼4회 정도 한다고 봅니다.
최종미 위원   
요 자료에 올라온 건 2회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3∼4회 하고 있습니까?
○평생학습센터소장 이경호   
네, 여성회관에서 하는 것도 있고 세종도서관에서 공식적으로 하는 건 상반기·하반기에 있고요. 또 여성회관에서 하는 것 별도로 또 있고 그럽니다.
최종미 위원   
네, 인문학 강의를 좀 많이 해주시고 늘려주시면 시민의식도 함양이 되고 시민들의 정서도 많이 좋아질 것 같고, 저도 그 인문학 강의를 많이 들으러 다녀봐서 알거든요. 다양하게, 다양한……. 왜냐하면,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다 강의를 하잖아요.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다양한 강의를 들으면 시민의식이 많이 고취가 되거든요. 높아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이런 인문학 강의, 강좌를 더 많이 보급하고 확대하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이경호   
네, 알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내년 사업은 좀 더 많이 올려주시고요. 다양한 각도의 분들을 초청해서 우리가 듣는 계기를 만들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이경호   
내년에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활성화된다고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평생교육과로 체제가, 조직이 개편이 되는데 저희들은 사실 평생교육이어가지고 학교 교육 이외의 어떤 분야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갖고 움직이는데 지금 평생교육과가 생기면 아마 전체적인, 종합적인 교육계획이 세워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종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프로그램을 하시면서 홍보도 좀 활기차게 해주세요. 모르고 못 오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읍면동 단위로 홍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이경호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위원장 서광범   
네, 김영자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과장님 이제 퇴임 얼마 안 남으셨죠?
○평생학습센터소장 이경호   
예, 얼마 안 남았습니다.
김영자 위원   
서운하시겠어요, 여기 떠나기. 그래도 끝까지 이렇게 행정감사까지 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서관별 신문구독 목록을 봤거든요. 그런데 나는 도서관에는 신문이 안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책들을 많이 빌리러 오고 책을 보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의회나 각 부서만 그렇게 각종 신문이 많이 들어오는지 알았더니 보니까 도서관에도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지 몰랐어요.
○평생학습센터소장 이경호   
도서관은 신문이 들어온다기보다는, 사실 옛날 도서관은 정보제공이 신문부터 시작을 많이 했죠. 일반 책자 말고, 잡지 말고. 잡지도 다양……. 그래서 기본이 사실 옛날에는 신문 비치하는 게 기본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많이 좀 줄었다고 오히려 보는 거죠, 예.
김영자 위원   
지금 23개 신문이 들어오는데 세종도서관하고 여주도서관. 그런데 여기서 이게 전국지가 8개 정도 돼요, 전국지가.
○평생학습센터소장 이경호   
네.
김영자 위원   
사실 전국지는 좀 줄여도 되지 않아요?
○평생학습센터소장 이경호   
글쎄, 정보제공 차원이면 사실 신문사별로 내용이 80%, 90%는 비슷하기 때문에 몇 개 신문이어도 사실 정보제공에는 큰 문제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되는데 여하튼 또 그중에서도 빠진 어떤 정보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또 그것이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고 한 달에 구독료가 저희들이 15,000원 정도 돼요, 예를 들면. 단체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비용도 이렇게 크게 부담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면 구색을 맞추는 차원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 예.
김영자 위원   
그래도 조금, 전국지는 8개에서 한 3개만 줄여주시고, 지방지도 9개나 들어가요, 지방지도. 그래서 이것도 5개 정도로 맞춰 주시고.
오히려 여주 지역지는 4개뿐이 안 들어가요. 사실 여주소식을 많이 사람들이 알려고 드는데 여주 사람들이 많이 오시는 도서관에 여주 지역신문은 별로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지역신문은 더 늘리더라도 전체 나가는 신문을 한 23개 중에서 한 11개 정도로 하고 나머지 한 10개 정도 신문만 안 본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예산절감이 될 것 같아요.
신문, 사실 저희 의회 정말 맨날 지적을 해도 의회도 계속 많이 들어오잖아요. 사실 안 보고 그냥 다 나가는 거 보면 너무 아까워 죽겠어요. 거기서 보는 신문만 몇 가지 딱 보고 말잖아요.
○평생학습센터소장 이경호   
도서관은 사실 일반 부서, 우리 부서에서 신문 구독하는 거라든가 이런 개념보다는 저희들은, 물론 그거 비치해도 이용률이 적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저희들이, 뭐 거기도 잡지도 엄청 많아요. 잡지도 엄청 많은데, 이용자들이 그거 다 보는 건 물론 아닙니다마는 여하튼 조금이라도 정보를 시민들한테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비치를 하는 거고,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으니까 한번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또 검토를 향후에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북내는 별로 안 보더라고요, 몇 가지 안 보더라고요. 그래서 점동, 산북, 대신까지 조금씩만 줄여주면 뭐, 북내나 산북이나 대신은 조금만 줄여야 될 것 같아요. 그랬을 때 그래도 꽤 많이, 1년이면 꽤 많이 예산절감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세종도서관을 보니까 어린이를 위한 어린이동아신문이라든가 소년조선일보는 보급이 없어요, 여기는? 세종도서관은? 학생들이 많이 오고 청소년들이 많이 오는데 이런 신문은 오히려 학생과 어린이를 위해서 신문은 도서관에 갖춰야 되지 않겠어요? 세종도서관.
○평생학습센터소장 이경호   
예, 알겠습니다. 이거 어린이 대상으로 하는 그런 신문들 저희들이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또 다른 거 질의하겠습니다.
그동안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면서 주요한 사업추진 내역과 성과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평생학습센터소장 이경호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다시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김영자 위원   
평생학습도시로 여주가 저거 됐잖아요. 지정됐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사업, 지정되면서 중요한 사업 추진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평생학습센터소장 이경호   
평생학습도시 선정된 이후에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김영자 위원   
네, 네. 네, 네. 성과가 있다면 그런 것 좀 말씀해 주시면…….
○평생학습센터소장 이경호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된 이후에 저희들이 여성회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예산을 좀 더 확보하고 국비도 그 전에 확보 받아가지고 좀 더 다양하게 하고, 또 지금……. 물론 평생학습도시 때문에 그렇게 된 건 아니지만 그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계획했던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걸 좀 더 앞으로 당겨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추진을 하고, 각종 프로그램들을 그전보다는 다양하게 좀 시도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평생학습도시 조성 사업은 평생교육을 바탕으로 각종 인프라 구축을 하도록 경기도 NEXT 창조오디션 국도비 공모에 응시하셔가지고 40억 예산을 확보하였잖아요? 맘스 아일랜드. 맘스 아일랜드.
○평생학습센터소장 이경호   
네, 네. 저희들은 아니고. 예, 예.
김영자 위원   
그런데 민선7기 돼가지고 이항진 시장님이 지금 추구하는 게 공약사항 1호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라고 하셨는데, 공약을 하셨는데 이거는 평생학습하고도 좀 관계가 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 세운 게 있으신지?
그리고 이번에 조직개편 되면서 평생교육하고 평생학습에 연계해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있는지? 그게 있으면…….
○평생학습센터소장 이경호   
그거는 아직 뭐, 조직개편이 돼서 앞으로 통합이 돼서 운영이 되면 세부적인 아마 교육계획에 대한 어떤 용역을 통해서 종합적인 계획이 수립될 거라고 보고요.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는 평생교육하고 학교교육이 지금 분리돼서 추진함에 따른 어떤 중복투자가 있고, 또 시너지 부분에서도 미약한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통합이 되면 좀 더 다양하게, 깊이 있게 또 추진될 거라고 봐 집니다.
김영자 위원   
지금 나는 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가 평생학습하고 연계해서, 지금 이거 공약 나온 지 1년 됐거든요. 그런데, 1년 됐는데 아직까지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평생학습하고도 저는 연관이 된다고 봐요. 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만든다는 것은.
그래서 평생학습에서 시장님하고 같이 의논해서 이런 쪽의 무슨 좋은 아이템을 서로 교환했다든가 그런 것도 없으세요?
○평생학습센터소장 이경호   
글쎄, 저희들이 평생학습은 사실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어떤 분들에 대한 어떤 교육이라든가 그런 걸 제공을 하는 거기 때문에 유아라든가, 또 유아면 유아에 대한 어떤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 또 부서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직까지는 거기까지는 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2017년도에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됐죠? 여주가?
○평생학습센터소장 이경호   
2017년에 됐어요.
김영자 위원   
’17년도에.
○평생학습센터소장 이경호   
예, 예.
김영자 위원   
예. 그런데 우선 평생학습 체제 구축을 시민과 함께 성장하는 평생학습 체제를 만든다고 그 전에 원경희 시장님이 말씀하셨던 게 기억이 나는데 이 시정운영기본계획 이런 거가 지금까지도 연계가 돼서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지금 하고 계신지?
○평생학습센터소장 이경호   
저희들이 그 사업계획을 5개년 사업계획을 종합계획을 마련해서요. 지금 마련한 계획서가 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가지고 연차별로 그게 계획에 맞게끔 하나하나, 한꺼번에는 다 추진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하나하나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사실 그 평생교육 쪽에는 전체 우리 시 예산의, 제가 계산해보니까 한 0.6% 정도가 반영되고 있는데 시에 따라서 2∼3% 반영되고 있는 데도 있고, 국가에서는 한 5%까지 얘기하는데 그렇게 할 수까지는 없겠지만 여하튼 여기에 따른 관심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있어서 좀 확대해서 사업 추진해야 된다는 거는 맞습니다. 앞으로 시대의 흐름에도 맞는 것 같고요.
김영자 위원   
그러면 먼저 전 시장님이 평생학습 체계 구축했던, 그때 용역도 하지 않았어요? 용역?
○평생학습센터소장 이경호   
저희들이 별도로 용역 준 거는 없습니다.
김영자 위원   
없어요?
○평생학습센터소장 이경호   
예. 그 전에…….
김영자 위원   
원경희 시장님은 세종대왕의 창의정신하고 애민정신…….
○평생학습센터소장 이경호   
예, 예. 그거는 평생학습도시 선정되기 위해서 그 전에…….
김영자 위원   
그거 추진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평생학습센터소장 이경호   
예, 예. 3년 전에 그때 종합계획 수립한 게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이거가 지금 지속적으로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게 있으시냐고요?
○평생학습센터소장 이경호   
저희들이 일단 “세종한글배움터”라고 해가지고 우리 문해자 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한글교육이죠. 그러니까 한글교육뿐만 아니라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 또 운영을 하고 있는 건데 이것 또한 20개소 정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뭐, 여러 가지 하여간 프로그램은 운영을 하는데 좀…….
김영자 위원   
평생학습센터도시로 이렇게 지정이 되면 국도비 그런 게 더……. 도움을 많이 받나요?
○평생학습센터소장 이경호   
최초연도에 한 8천만 원 지원된 거 말고는…….
김영자 위원   
없어요?
○평생학습센터소장 이경호   
특별하게 지원한 건 없고요.
김영자 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평생학습도시가 지정되는, 4년마다 바뀌잖아요? 4년, 그게?
○평생학습센터소장 이경호   
원래는 평생학습도시 선정이 되면 계속해서 선정이 유지가 됐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도시만 선정이 됐지 그 후에 어떤 변화된 모습이 없다고 얘기해가지고 4년마다 이렇게 다시 재평가를 해서 다시 거기에 미달되면 취소를 한다는 그런 사업계획이 중앙부서에서 내려와서 아마 내년부터는 다시 또 평가를 받아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또 준비하셔야 되겠네요?
○평생학습센터소장 이경호   
기본 베이스는 있으니까요, 보완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하면 아마 유지는 될 것 같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평생학습에서 각종 교육 프로그램 같은 게 좀 질적으로 좋은 거를 많이 프로그램을 만드셔서 여주시민이 좀 행복하게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이경호   
네,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위원장 서광범   
한정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정미 위원   
생활밀착형 공공도서관 확충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해 주셨는데요. 아직, 12개 읍면동 중에 아직 안 된 곳이 어디예요?
○평생학습센터소장 이경호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데 말고 추진 안 되고 있는 데 말씀하시는 거죠?
한정미 위원   
네.
○평생학습센터소장 이경호   
능서는 지금 설계 끝나서 공사가 들어갈 거고요, 금사는 준공예정……. 지금 개관이 한 9월 달 정도 되면 될 거……. 지금 안 된 데는 흥천하고 강천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흥천은 지금 부지선정 관계, 흥천 보건지소 옆의 쪽으로 부지는 잠정적으로 이렇게 아마 선정된 것 같은데요. 그건 사실 국비지원 받아야 되거든요. 국비 받기 위해서 지금 사업 추진하는 거고요, 계획은 ’21년도에 준공하는 걸로 사업은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 예산확보까지는 안 된 상태입니다.
한정미 위원   
강천하고 흥천 두 개 다요?
○평생학습센터소장 이경호   
예, 강천 같은 경우는 1년 후에 2022년 계획인데 거기는 강천면사무소가 좁아서 아마 그 공공청사를 조성을 할 때 같이 다목적으로 하는 그런 개념으로 도입할 계획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회계과하고 같이 협의를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정미 위원   
마을도서관이 요즘에 잘 돼 있는, 전국적으로도 잘 돼 있는 곳이 많아요. 벤치마킹 갔다 온 곳이 어디어디신지 좀 알고 싶습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이경호   
벤치마킹에는 저희들이 생활밀착형 도서관 계획 수립하고 그럴 때 전국을 사실 안 가본 데, 괜찮은 데는 안 가본 데는 거의 없다고 봐지는 거고요.
그래서 그 후에 그거에 의해가지고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능서 같은 경우는 기적의 도서관이라고 설계를 거기서 해주겠다고 그래가지고 기적의 도서관에서 무료로 그거는 또 설계를 그렇게 좀 또 해주고 있습니다.
한정미 위원   
요즘에 많이 갔다 오는 것이 철암의 도서관인데 갔다 오셨죠?
○평생학습센터소장 이경호   
예, 예, 예.
한정미 위원   
거기에서 잘 된 이유가 뭐라고 보셨어요?
○평생학습센터소장 이경호   
글쎄요, 거긴 뭐, 그 안에서도 여러 가지 큰 어떤 행사 같은 것도 하면서 그거를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바람직한 것은 저희 여건에는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여하튼 지금 말씀하시는, 아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용자가 적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용자들을 오는, 책 읽고 그러는 사람들만 도서관 이용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광고하면서 하는 것이 좀 이상적이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한정미 위원   
도서관이 없는 데는 지금 만들어주는, 그 두 곳만 있으면 여주시는 다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운영이거든요. 이 운영을 하실 때 전체 프로그램을 여기서 만들어서 뿌려주는 방법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여기서 취사 선택 하십시오. 좋은 거, 거기서 자체적으로 프로그램 만들어서 하지 말고 여기서 좋은 프로그램 만들어서 각 마을로 뿌려줘서 거기서 마을주민이 원하는 것, 학생들이 원하는 거 해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아까 위원님들하고 좀 생각이 다른 부분은 도서관의 기능은 보든지 안 보든지 모든 자료 구비해요. 신문은 더 많이 갖다 놓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도서관을 조금 아는데, 제가 사서자격증도 있거든요. 도서관은 돈을 아끼는 곳이 아니에요. 모든 자료는 다 구비해놔서 한 사람이 와서 그 안에서 좋은 정보 하나 얻어갈 수 있다라고 하면 이건 도서관 기능 다 한 것이에요.
도서관은, 그 지식습득이라고 하는 것은 돈과 비교할 수 없는 지혜의 샘이에요. 지혜의 샘에서 아이들이 자라고 어른들이 노후를 설계하고 마을공동체가 형성되는 곳이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절대로 돈을 아끼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다양한 프로그램 많이 개발해주시고, 또 제가 주문하고 하는 것은 전체 프로그램 아주 특화된 것 몇 개 만드셔서 전체에서 다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한번 만들어 주시고요.
또 평생학습 교육 프로그램 중에 장애인들도 함께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좀 많이 개발해주셔서 어느 누구나가 다 여주시민이면 불편없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좀 많이 배려해주시고요.
또 그냥 언뜻 생각난 아이디어인데 옛날에 신문에, 지역지 신문 이런 데 가로세로 낱말풀기 같은 거 있었잖아요? 잘 해서 이렇게 해주면 상품도 주고, 그 평생학습센터에서 이렇게 도서관에 뿌려주듯이 그런 것도 하면 그래도 노인들도 오셔서 한번 해서 상품을 받는다라고 해도 그것도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고, 또 제가 12개 읍면…….
저번에 치매방지 교육 프로그램에 가보니까 치매 안 걸리는 한 가지 방법 중의 하나는 하루에 한 문장 책 읽기도 있었어요. 노인들이 머릿속에 이렇게 데이터베이스가 없으면 치매가 빨리 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방법도 그냥 뭐, 사용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데 그런 전체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평생학습센터에서 도서관으로 해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경로당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경로당에 프로그램이 들어가는 데가 있고 안 들어가는 데가 있더라고요.
이건 요구주의인가요? 신청을 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평생학습센터소장 이경호   
경로당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사실 부서별로 다양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하는 거는 경로당만 대상으로 하는 거는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종한글배움터라는 게 대개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이나 그런 데 들어가 있고요.
아까 얘기한 마을회관에다 도서관을 지정을 해서 그걸 통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사회복지 파트라든가 또 건강보험공단이라든가 여러 가지, 노인복지관이라든가 여러 군데에서 경로당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통합운영하는 거가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얘기가 항상 나오던 건데 이게 국비가 지원되는 국가부서가 달라가지고 이게 이것 때문에 좀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원래 통합운영해야지 효율적으로 된다고 봐지는데 이런 부분이 앞으로 과제라고 봐집니다.
한정미 위원   
돈과 상관없이 프로그램을 그쪽에서 운영하시는 것을 받으셔서 컨트롤타워 하시면 되잖아요. 추진하신다고 그러면 겹치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겹치는 이것만 조정만 해주시면 되죠, 뭐. 물론 추진은 다 같이 하는데 그것은 컨트롤타워 역할을 평생교육에서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경로당 프로그램들 중에 저번에 대신도서관에서 오프닝 공연하셨던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자원봉사자들이시잖아요. 자기 돈 들여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분들이 굉장히 보람을 가지고 계시고 이분들에 대해서 좀, 조금의 배려도 있으셨으면 좋겠고, 또 교육자원봉사자들을 작년에 제가 행감기간에 “많이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다.”고 그랬는데 실제로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열심히, 저 때문에 일이 많아졌다고 볼멘소리도 하시긴 하시지만 굉장히 즐거워하시고 보람있어 하세요.
○평생학습센터소장 이경호   
예.
한정미 위원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쓰시고, 또 경로당 프로그램을 가서 운영을 하실 때 예를 들면, ‘여주시 정책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 지금 제일 안 되고 있는 게 쓰레기 분리수거거든요. 그런 거 홍보동영상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자원관리과에. 그러면 그거 한 꼭지 딱 틀어주고 ‘분리수거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라고 틀어주고 다른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면 이건 정책적으로도 그렇고 교육적으로 굉장히 효과가 좋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여주시민의 교육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평생교육팀에서 앞으로는 해주셔야 돼요.
이게 추진부서 부서마다 추진하는 게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어느 게 효과적으로 예산낭비 없이 시민들이, 노인들 같은 경우는 1주일에 한 번만 가서 프로그램 운영해주면 그분들의 삶이 굉장히 좋아질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항상 심심하고 고스톱이나 치고 ‘아이구 다리야! 아이구 허리야!’ 하고 계시는데 한번 웃고 한번 느끼고 이런 프로그램들이, 우리나라가 지금 초고령화시대로 가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신경 쓰셔서, 아까 평생교육 말씀하셨는데 평생교육은 사실 학령기 이후의 분들의 교육 프로그램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학생들은 지역교육청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이걸 만들어내는 거고, 또 평생교육 그 뒤의 그런 프로그램들은 앞으로 일원화가 되니까 그 분야에서 하실 수 있는 일이신데 여러 가지 또 교육자원봉사자들의 볼멘소리는 프로그램을 자기들이 다 개발하는데 수당만 주고, 수업수당만 주고 프로그램 개발비는 안 준다고 여담으로 하셨어요. 진짜 달라고 하는 건 아니고.
이분들이 자체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이 되잖아요. 연세가 젊으신 분들한테는 이런 프로그램, 연세가 많으신 분들한테는 이런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배려도 있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제안한 것들을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평생학습센터소장 이경호   
예, 좋은 말씀 하셨고요. 지금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까 말씀한 경로당 부분 한 가지만 얘기해도 ‘이게 통합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게 어디서 해야 될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얘기하다 보면 이게 아까 말씀드린 위에서, 시비 100% 하면 상관이 없는데 거의 국도비 지원 받아서 하다 보니까 이게 결국은 얘기하다 각 부서별로 다시 또 이렇게 추진하는 게, 다시 원점으로 회귀되고 그러는 부분이 없지않아 있는데 이게 평생교육과가 통합운영이 되니까 이거는 교육 차원에서도 앞으로 평생교육과에서 주관이 돼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보다도 좀 더 세부적인 계획을 가지고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이 맞으시고요.
저번에 작년에도 말씀하셨던 것 교육자원봉사자분들, 물론 그분들도 소속이 교육청이다 보니까, 또 활동이 거기서 해야 되고 그러니까 여기까지 영역이 좀 어렵다고 피력을 하시지만 교육교재 만들고 그러는 데에도 같이 협력해서 교육교재 만들고요. 마을도서관이라든가 활동하고 그러는 데에도 한 네 분 정도는 참여도 해주시고 그래가지고 같이 유기적으로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정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광범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퇴직을 앞두시고 마지막 행정감사에 임하시는 모습이 후배들에게 귀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평생학습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이경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서광범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6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06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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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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