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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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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회 여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3일차)

여주시의회


피감사기관


일시 : 2019년 06월 17일(월) 10시00분

장소 : 행정사무감사장(시청대회의실)


  1. 의사일정
  2. 1.행정사무감사실시

  1. 부의된 안건
  2. 가. 세무과
  3. 나. 교육체육과
  4. 다. 문화관광과
  5. 라. 회계과
  6. 마. 복지정책과
  7. 바. 사회복지과

(10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광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세무과부터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가. 세무과 
○위원장 서광범   
세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간경숙   
세무과장 간경숙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광범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이복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네, 공직생활을 마감하시기까지 행감장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간단한 질의 드리겠습니다.
체납 관련해서 먼저도 보니까 거액의 오토바이를 아마도 갖다 놓은 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는 다른 사람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어요.
‘왜 1호 차 돼 있는 주차장에 저 차가 되어 있느냐?’ 이런 민원에 의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기를 좀 부탁을 드리면, ‘이거는 이렇게 이렇게 돼서 이 자리에 있구나!’라는 표시를 좀 해줬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지금 특별회계를 통해서 각종 역세권개발이라든가 지금 이주계획이 있는 거라든가 이럴 때 일반 시민들은 저희가 돈을 주면 세금을 받고, 또 토지보상금을 줘도 세금을 받지 않습니까? 미리 고지해 줄 필요가 있다, 그분들이 인지를 못하고 계셔서 나중에 ‘어? 왜 이때는 세금 안 내라더니 세금을 내라고 그러네?’ 그런 본의 아니게 그런 민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세심한 데까지도 미리 도시개발과나 역세권개발팀이나 연계를 해서 그런 것까지도 해주시면 지금 99점인데 100점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세무과장 간경숙   
네,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항상 1% 때문에 모든 당락이 결정이 되잖아요, 모든 사례를 보면. 거기까지는 깊이 생각을 못 하고 있었던 부분인데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저희가 체납처분 시에 압류 등의 동산이라든지 물권압류 등이 선행하게 되면 예고문을 발송을 합니다마는, 대상자들한테.
이복예 위원   
저희가 압류했을 때에 우리가 보관을, 그분들에게는 재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관을 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보관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1호 차 되어 있는 데 주차가 되어 있다 보니까 자꾸 ‘주차장이 부족한데 저기는 왜 며칠째 저게 돼 있을까?’라는 민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다 이렇게 표시를 ‘이러이러한 사연으로 저희가 보관 중입니다.’ 이렇게 문구 하나 해주시면 어떤 시민들도 이해가 가지 않을까,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세무과장 간경숙   
네, 네. 그렇게 이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그다음에 개발사업과 관련돼서 재산세 부과가 유예된다든지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어찌 보면 민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그런 일이 없도록 다른 부서하고 협치해서 잘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복예 위원   
네, 세무라는 게 각 실·과·소에서 다 발생하는 건데 그 시민들은 세무과하고만 연결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1%를 만족시켜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위원장 서광범   
한정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정미 위원   
네, 페이지 669페이지 보면, 지방세 세목별 결손 처분 현황 중에 시효소멸 건수가 굉장히 제일 많거든요.
○세무과장 간경숙   
네.
한정미 위원   
어떤 이유로 시효소멸 건수가 제일 많은지 대략 설명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간경숙   
시효소멸이라는 거는 징수 건이 발생이 된 후, 독촉장이 발부 완료된 후로부터 5년 동안 저희가 그 어떤 징수권 행사를 안 했을 때 행해지는 결손 처분한 내용이 되겠고요.
주로 시효소멸에 해당되는 부분은 등기가 없는 건축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건 압류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결번토지. 간혹 등기부등본을 보면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이런 결번토지가 또 발생이 되고요. 그다음에 미신고 상속재산이 또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런 건 저희가 시효소멸로 처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권을 압류도 할 수도 없고 소유자도 찾을 수 없고 이런 상황에 임해서는 저희가 이런 결손 처분을 하게 됩니다.
한정미 위원   
굉장히 건수가 많아서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이건 어떤 공직자들의 업무 해이나 이런 건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세무과장 간경숙   
그렇죠. 저희는 현황 과세기 때문에 건축물분 재산세에 대해서는 등기라든지 만약에 건축물대장에 등록이 돼 있지 않다고 그래도 과세를 합니다. 이런 사항이 많이 차지하는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그러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은 없을까요, 어떻게?
○세무과장 간경숙   
저희가 출장을 나가게 되면 실제로 그 건축, 미등기된 건축물에 대해서 등기를 하도록 종용을 하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차차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한정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시 민원봉사과 지하에 가보면 체납징수원들이 근무하고 계시잖아요?
○세무과장 간경숙   
네.
한정미 위원   
그런데 그 근무환경이 굉장히 열악하시더라고요. 저번에 시장님하고 간담회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또 좋게 근무환경을 개선할 계획이 있으시나요?
○세무과장 간경숙   
위원님께서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말씀하시기 전부터도 저도 ‘근무환경이 좋진 않다.’ 왜냐하면, 지하고 또 한 공간에 23명이 근무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 면에 있어서는 적합지 않은 장소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3월 7일부터 체납세 실태조사반을 개설을 해서 올 11월 30일까지 운영계획으로 있습니다. 있는데 도지사님 공약사항에 의해서 추진한 사업단이었습니다마는 좀 더 쾌적한 환경을 찾아보고자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회계부서하고도 노력을 했고 저희 자체로도 찾아봤었는데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지하장소로 저희가 이렇게 체납실태반을 꾸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분들의 불편사항을 나름대로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한두 번, 시장님 간담회까지 해서 두 번 정도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넓은 공간으로서의 어떤 이전이라든지 이런 걸 원하고 계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실지 그분들하고, 실태조사반 그분들하고 간담을 해보니 그분들의 불편사항은 아침에도 10시에 출근해가지고 6시에 퇴근하거든요. 하루에 7시간 근무고요. 그러면 한 16명은 매일같이 10시에 출근했다가 그날에 방문해야 될 체납활동에 대한 그런 걸 지시를 받고 한 10시 30분까지 있다가 10시 30분에 밖으로 나가십니다. 나가셨다가 한 5시에서 5시 반에 다시 귀청해서 출장한 내용을 복명하고 하는 사항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인원수는 많지만 사실 사무실에서 이렇게 앉아서 근무하는 시간은 거의 하루종일 1시간도 되질 않는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쉽게 편하게 배고플 때 구내식당을 이용할 수 있는 점, 그다음에 시청에 있는 그런 시설물을 이용하는 게 본인들한테는 훨씬 더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지난번에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다른 대체공간을 좀 이렇게 확보해보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그분들이 선호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번 임기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1월 30일까지기 때문에 몇 달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올해까지는 그쪽에서 근무하시는 거로 잠정적으로 그분들하고 합의가 됐고요. 내년에도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또 추진할 것 같습니다. 그럴 때는 좀 더 쾌적한 장소를 찾아서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그다음에 대부분이 여성분들이시더라고요. 그래서 현장으로 이렇게 나가셨을 때 혼자 나가진 않죠?
○세무과장 간경숙   
네, 2인 1조가 돼서 나가십니다.
한정미 위원   
2인 1조로 나가시죠?
○세무과장 간경숙   
네.
한정미 위원   
그래도 좀……. 남성분이 한 분 계시나요?
○세무과장 간경숙   
네, 한 분 계십니다.
한정미 위원   
여성분이 스물세 분?
○세무과장 간경숙   
여성분이 22명이고요, 남자가 1명 해서 모두 2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정미 위원   
네, 그래서 성별 비율이 좀, 조금 맞았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그거는 또 저희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거고, 신청자가 적으면 어쩔 수 없는 거긴 한데 그런 부분이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안전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잘 대처하실 수 있도록 교육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세무과장 간경숙   
예, 적절한 지적이신 것 같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매뉴얼, 응대 매뉴얼이라든지 아니면, 방문했을 때 그 어떤 주의사항 등등 해서 수시로 직무교육을 좀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애초에 저희가 모집공고를 했을 때 남성들 참여가 아주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성분이 다수를 차지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한정미 위원   
그다음에 징수를 많이 하신 분에 대해서 어떤 포상금 제도가 있어요?
○세무과장 간경숙   
체납세 실태조사반에 대한 징수포상금제는 아직은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한정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미 위원 거수)
○위원장 서광범   
최종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종미 위원   
끝까지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신 간경숙 과장님 감사드립니다. 후배들한테 좋은 본보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669페이지 아까 한정미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제가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에서 세금체납을 징수하기 위해서 여러모로 고생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세금체납분이 결손처리가 13억에 달합니다. 맞습니까?
○세무과장 간경숙   
네.
최종미 위원   
법률상 채권의 시효소멸이 몇 년이죠?
○세무과장 간경숙   
5년입니다.
최종미 위원   
5년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세무과장 간경숙   
예.
최종미 위원   
소멸시효는 세무과에서 그 기간 내에 독촉장을 보내면 지속적으로 연장되는 거 아닌가요?
○세무과장 간경숙   
예, 지금 보면 669페이지를 보고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결손 처분한 사항이 있습니다.
무재산이 있을 수 있고요. 시효소멸, 행방불명, 체납처분 중지라든지 배분금액 부족 평가액 등등 여러 사유가 있는데 그중에서 시효소멸만 징수권한이 없는 거고요. 나머지는 지금 결손 처분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결손 처분 중에 있다 하더라도 저희가 주기적으로 정기 재산조사라든지 개별 재산조사를 했을 때 변동사항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다시 체납처분이 들어가는 겁니다.
최종미 위원   
결손 처분이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세무과장 간경숙   
예, 지금 말씀…….
최종미 위원   
소멸이 일어났다고 해도 독촉장을 또 지속적으로 보낼 수 있는 건가요?
○세무과장 간경숙   
그렇죠, 예. 그분이 저희가 결손 처분할 당시에는 무재산이었어요, 예를 들면. 그런데 며칠 지나고, 한 달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저희가 계속 그분들을 관리를 하거든요. 시스템 들어가서 보면 그분들에 대한 어떤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물권이 발생이 되면 그때부터 또 체납처분이 들어가는 겁니다. 다시 부활하는 거죠.
최종미 위원   
시효소멸이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세무과장 간경숙   
이 시효소멸만 징수권한이 없어지는 거고요. 나머지 저희가, 그 결손 처분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무재산도 있고 시효소멸, 행방불명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효소멸만 징수권한이 없는 거고요, 나머지는 징수권한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산이 있었을 경우에. 부활이 됐을 때.
최종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효소멸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시효소멸은 이미 시효소멸이 된 거죠?
○세무과장 간경숙   
그렇죠.
최종미 위원   
저희가 독촉을 또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세무과장 간경숙   
그렇죠.
최종미 위원   
그렇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리 파악하지 못하셨나요? 시효소멸이 일어날 것이라는 예측을 못 하셨냐고요?
○세무과장 간경숙   
무조건 저희가 시효소멸을 하는 게 아니고요, 시효소멸을 하기 전 단계가 재산조회도 하잖아요. 그 사람의 행방도, 거주지도 파악을 하고요. 그다음에 어디 직장생활 해서 예금은 있는지, 아니면 동산은 있는지 가택수사 등등 여러 가지 경우를 해서도 그래도 그러한 사항에 하나라도 해당이 안 됐을 때는 압류도 할 수도 없고 사람이 어디 있는지도 알 수도 없고, 갖고 있는 재산도 없고, 이런 경우에 저희가 어떤 뭐라고 할까, 채권확보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이런 기간이 5년 동안 지속이 되면 시효소멸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최종미 위원   
시효소멸로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물론, 예를 들어서 절대적으로 받을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하지만 세외수입의 경우 409건이고 4억 원이 넘어요. 시효소멸만 일어난 게.
그거는 이렇게 우리가 봤을 때 행정적으로 문제가 절대적이라고 볼 수 없다는 거죠. 409건이 어떻게 절대적으로 못 받는다고,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예측을 하는 거죠.
○세무과장 간경숙   
그런 의구심이 드실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차량초과말소제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주정차 위반과태료가 기껏해야 몇만 원 정도거든요. 그러면 그 당해 자동차에 대해서 저희가 압류를 해놓거든요. 그런데 자동차 같은 경우는 압류를 해 놔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압류가 돼 있다 하더라도 차량초과 폐지제도라는 게 있어서 말소가 됩니다. 주로 그게 말씀하신 과태료 부분의 91%, 91%가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게 있을 수 있고요.
또 과태료 같은 것은 그 대상자가, 납세 대상자가 사망을 하잖아요. 그러면 권한이 없어지게 됩니다. 이런 부분이 시효소멸로 넘어가는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있을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많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시효소멸을 줄일 수 있는 제도적으로 이렇게 방안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세무과장 간경숙   
예, 옳으신 지적이시고요. 저희가 맞바로 시효소멸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동안 어떤 한 사람에 대한 세금이 체납이 되어 있다라면 이 세금을 받기 위한 여러 가지 시스템을 가동을 합니다. 재산은 있는지 어디 사는지, 압류물권은 있는지, 혹시 이리저리, 속된 말로 다 빼돌리고 호화롭게 사는 집은 없는지, 그러면 저희가 가택수사까지 합니다. 가서 동산이라든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귀중품까지 압수해와서 경매하든지 공매처분까지 합니다.
이런 과정에도 해당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정차 위반 과태료라든지 자동차 검사 지연 과태료 등등에 해당하는 분들이 거의 91%가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이세요. 그러기 때문에 이게…….
최종미 위원   
세금이 체납된 분들이 도덕적으로 해이해서 안 내는 분들도 있겠지만 상황이 정말 안 좋아서 못 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세무과장 간경숙   
네.
최종미 위원   
그런 분들을 예를 들면, 무재산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여기 자료에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일자리를 연결해주고 분납형식으로 받는다든가 이런 방법이 있을 텐데 이런 부분을 복지사업과 연계하는 방법을 강구 해보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무과장 간경숙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체납세 실태조사반에서 지금 하고 있는, 현재 진행 중에 사업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체납세 실태조사반에서 하고 있는 일은 주로 지방세든 세외수입이든 50만 원 이하의 소액체납자에 대해서 관내 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나갑니다. 체납자의 집을 나가서 그 사람들을 만나고 그 상황에 맞는, 체납자들이 처해있는 현재 상황에 맞는 세금징수를 위해서 노력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다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예전엔 상황이 괜찮았었는데 지금 아주 안 좋은 상황에 계신 분들도 있고요. 도리어 세금을 받으러 갔다가 도와줘야 될 형편에 있는 분들도 있고요. 이런 분들은 저희가 발굴해가지고, 올해 체납 실태조사반이 3월 7일부터 현재까지 활동한 실적을 보면 한 55건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복지연계사업하고 연계시켜서 해당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최종미 위원   
복지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이렇게 발굴하신다는 건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현장에 답이 있듯이 현장에 나가계신 분들이 더 실정을 잘 알 수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은 적극 복지정책과하고 그 복지과하고 협의해서 잘 발굴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제가 과오납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릴게요, 두 번째 질의로는.
과오납이 발생하면 세무행정의 신뢰도가 타격이 크죠?
○세무과장 간경숙   
네.
최종미 위원   
우리 시의 과오납에 대한 현황을 좀 말씀해 주시죠.
○세무과장 간경숙   
이번에 2018년도 결산자료도 보면, 저희가 부과할 때 징수액을 보면 한 105%, 지방세 같은 경우는. 105%가 과오납이 됐고요. 세외수입 같은 거는 114%가 과오납이 돼서 잉여금이 좀 있다, 많이 남아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수 추계가 정확도가 좀 떨어졌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과오납에 대해서 사후처리가 중요한데 어떤 방식으로 시민들한테 이것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간경숙   
특별히 시민들을 위한 어떤 관리방안은 마련돼 있지 않고요. 저희가 만약에 100원을 부과했는데 105원이 걷혔잖아요. 그러면 그 5원에 대해서는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그다음 연도에 다시 세입으로 처리가 되는 상황인데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회계연도 독립원칙에 의해서 당해 연도 수입으로 잡은 그 예산액은 당해 연도에 지출을 해서 0원, 제로(0)로 만드는 게 사실 가장 건전한 지방행정의 구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세수 추계를 하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지난 연도 하반기 때 예산, 2019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세수 추계를 하는데, 이 뒤에 팀장님들하고 실무자들도 있습니다마는 많이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그 갭을 줄일 것인가?’ 지출과 수입의 갭이 줄어야지만, 가장 현저하게 줄어야지만 사실 건전한 지방행정 운영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지지난 연도에도 그렇게 갭이 좀 생겼고, ‘올해는 과연 얼마나 줄여나갈 것인가?’ 그래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결과를 말씀드리면 2018년도에도 그 해보다 조금 더 갭이 생긴 것 같아서, 넘친 것 같아서 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항상 어떤 방법이 됐든 간에, 어떤 방법으로 했든 간에 세수 추계를 좀 정확히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는 있는데 참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최종미 위원   
시민들한테는 어떤 방법으로 접근하십니까? 과오납에 대한 잘못된 행정을 시민들은 어떻게 이해를 시키십니까? 어떤 방법으로?
○세무과장 간경숙   
환급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종미 위원   
예, 예.
○세무과장 간경숙   
아, 환급금이요? 그거는 환급액이 발생하게 되면 저희가 안내문을 내보내죠. 환급금 사전통지라든지 안내문을 내보내서 그분들한테 많은 이해를 좀 부탁을 드리는 편이죠. 사실 이게 과오납금에 대한 환급액이 발생하면 안 되는 거죠.
최종미 위원   
예, 행정의 신뢰도가 많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세무과장 간경숙   
맞습니다, 네.
최종미 위원   
지금 2018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에 권고사항을 보면, “2018년도 결산서 상 지방세 예산현액 대비 실제 수납액 비율이 계속 지속적으로 2017년 104.4%, 2018년 105.2%, 세외수입 비율의 2017년도에는 110.1%, 2018년도에는 114.9%. 현재 재정수요의 투자사업 수요를 감안할 때 정확한 세외수입 추계가 요구된다.”라고 쓰여 있어요.
○세무과장 간경숙   
네.
최종미 위원   
이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징수액에 대한 과오납 반환금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어 징수액의 95%를 예산에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예산에 대한 또 정확도가 떨어지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간경숙   
네, 맞습니다.
최종미 위원   
이런 부분들 예산과 다른 세입징수 실적으로 인한 추가 재원 등 추가경정예산에 적극적으로 반영, 세수 추계의 정확성을 기해 오차범위를 줄여나갈 것을 권고하고 부탁드립니다.
○세무과장 간경숙   
네, 잘 유념하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위원장 서광범   
김영자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연속 2년째 우수상을 받으신 것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세금실적을 많이 올린 것은 큰 성과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정말 과장님하고 모든 세무과 직원들이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특히, 공직자 마감 직전까지 이렇게 책임을 다하시는 과장님께 존경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감사를 하겠습니다.
각종 세금을 체납한 분들에게 몇 년 된 것을 세금 독촉하시죠?
○세무과장 간경숙   
저희가 시효소멸은 5년이고요, 시효소멸에 다다르기 전까지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독촉장을 보내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1년 됐어도요?
○세무과장 간경숙   
그렇습니다, 예.
김영자 위원   
“너무 무섭다.”라는 시민들의 반응이 있어요, 지금 현재. 그래서 몇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걸 들었는데 2,500원 이하는 우편발송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세금이 2,500원 이하였을 때는.
○세무과장 간경숙   
예, 세금이 2,000원 이하는 부과를……. 저희가 세액 결정이 2,000원 이하인 세액에 대해서는 고지서 발부도 안 하고요, 부과도 하고 있질 않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그래요?
지금 세금을 체납한 분들을 찾아가는 특별기동반, 이 기간제가 23명이 지하에서 근무하고 계시죠?
○세무과장 간경숙   
맞습니다, 네.
김영자 위원   
아까 어떤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분들 지하에서 근무한다는 것은 좀 개선시켜주셔야 될 것 같고 적합한 장소로 옮겨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하에서 근무한다는 것은 상당히 불편함을, 여름에는 또 더군다나 공기도 탁하고 그러기 때문에, 에어컨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쾌적한 환경으로 좀 만들어주시고, 질의하겠습니다.
특별기동단이 이렇게 생기면서부터 세금 체납자 찾아 체납 독촉장을 지금 계속 주고 있죠?
○세무과장 간경숙   
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심지어는 주민세 1,000원 체납 주민에게 특별기동단이 방문해서 세금 체납 독촉장을 주고 갔다는데 이거는 시민들에게 너무 지나치지 않았나 싶거든요.
왜냐하면, 작년에 깜빡 잊고 이 1,000원을 미처 못 냈다면 몇 개월의 체납 독촉을 받은 시민은 상당히 불쾌할 거예요, 감정이.
그래서 징수하는 것도 좋지만 차라리 올해 주민세 세금 나올 때 거기다 미납독촉금까지 해서 청구했다면 그런 분들이 좀 불쾌한 게 덜할 것 같아요, 시민들이.
○세무과장 간경숙   
네.
김영자 위원   
그래서 거의 소액권은 올해 밀렸으면 내년에 밀린 세금까지 같이 그런 거를 독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세무과장 간경숙   
네.
김영자 위원   
그리고 자동차세도 26만 원을 작년에 못 냈는데 올해 재산압류라는 통지를 특별기동단을 통해서 전달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시민들은 경찰이든 행정이든 집에 찾아오면 우선 겁먹잖아요. 겁먹고, 고액도 아닌데 세금 독촉장도 아니고 세금압류 통지는 직접 찾아가는 것은 좀 지나치지 않았나. 압류통지를 일단 보내보든가 아니면, 전화라도 해서 확인을 하고 왜 못 냈는지, 언제까지 내야 되겠다라는 그런 확인을 한 번 정도는 검증을 한 다음에 그래도 안 내고 몇 년이 흐른 다음에는 정말 기동단이, 특별기동단이 직접 찾아가서 이렇게 징수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이 23명들이 거의 조금 책임감 때문에 굉장히 시민들한테 다가가가지고 위압감 이런 것을 시민들이 느낀다고 해요. 시민들이.
그래서 이거는 좀 지나치다 싶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일단 1년 정도 안 내고 그런 사람들은 독촉장부터 보내고, 아니면 전화라도, 기동단들이 전화라도 해서 왜 못 냈는지, 언제까지 내겠는지 그런 확인을 받은 후 약속을 했는데도 안 낸다면 그때는 기동반이 가서 그런 독촉장을 좀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기동반들은 열정으로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는 저희가 막을 수는 없지만 시민들의 체감으로 느끼는 게 조금 이건 너무 지나치다, 이런 느낌을 받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고액도 아니고 적은 액수를 세금 부과할 때 미납금을 포함시켜서 내보내는 게 좀 안 낸 분들한테 조금 배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시민들의 불만의 소리가 없을 것 같아요.
○세무과장 간경숙   
예, 그거 답변드릴까요?
김영자 위원   
네.
○세무과장 간경숙   
저희가 체납세 실태조사반을 운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저희가 그 실태조사반이 탄생하게 된 배경이 원래 “정당하게 부과된 세금은 끝까지 납부한다.”는 조세 정의실현이 먼저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금액이 적은 그런 소액체납자에 대한 일제 정리도 목적이 있겠고요.
세 번째는 또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1,000원을 못 내잖아요. 못 내는데 무슨, 이 1,000원까지 세금을 못 낼 정도면 ‘혹시 무슨 일이 있는가?’ 요새 뭐, 여러 가지 안 좋아서 사는 게 어렵다는 얘기들이 많은데 혹시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닌가. 특히, 여주 지역 같은 경우에는 혼자 거주하고 있는 노인들의 비율이 높잖아요. 그래서 ‘혹시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거 아닌가?’라는 복지연계사업의 세 가지 목적으로 저희가 체납 실태조사반이 탄생했다고 말씀드리고요.
이런 업무를 하다 보니까 굳이 1,000원을 받으러 간 거가 주목적이겠습니다마는, 그 이전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들의 생활실태가 어떤가, 혹시 사각지대에 놓여서 정말 꼼짝달싹도 못 하고 누워만 있는 사람은 아닌가, 밥은 굶고 있는 사람은 아닌가라는 이런 실태조사 파악 차원에서 방문하는 목적이 더 크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부의장님 지적해주신 말씀을 쭉 이렇게 들어보면, ‘그렇다 할지라도 운용의 묘를 살려서 나름대로 조세저항이 없는 범위 내에서 잘 체납 실태조사반을 관리해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신 걸로 제가 이해를 하겠고요.
앞으로는 그분들이 그 현장에서 돌아가게 되면 주기가 됐든 반기가……. 월 2회가 됐든 애로사항을 듣고 직무교육을 통해서 완화시켜서 저희가 체납 실태조사반이 탄생한 배경처럼 적절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적 감사합니다.
김영자 위원   
그래서 자동차세 26만 원 때문에 자동차 재산압류 통지 후 몇 월 며칠에 세금 받으러 오겠다고 기동반이 갔대요. 갔는데 몇 월 며칟날 어르신들이 나가지도 못하고 하루 종일 꼼짝없이 기다렸는데 안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분들은 정말 하루 종일, 온종일 기다리면서 세금을 준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기다렸는데 행정에서 그냥 신뢰성도 없이 거짓말을 했다, 이 부분도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방문할 때 특별기동반들 좀, 그런 것을 좀 철저히 ‘언제 가겠다’고 약속을 했으면 꼭 그때 가서 확인을 하시는 것도 옳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루 종일 기다리게 했잖아요.
그래서 직원들의 친절교육도 필요하고, 직무교육도 좀 더 해주셔서 그분들의 역할이 정말, 지금 너무 열정적으로 하시는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열정적으로 하다 보니까 너무 적은 액수까지도 이렇게 하니까 그런 게 문제가 도출되어서 자꾸 얘기가 들려와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고, 또는 얼마 전에는 민원인이 한번 찾아오셨는데 “부동산을 하시는데 요즘 경기가 전혀 아주 무방비 상태라 1건도 못하고, 작년부터. 그래서 자동차세를 못 냈는데 번호판을 떼갔다. 부동산을 어디서 보러 오라고 그래도 갈 수가 없다. 이렇게 안타까운 현실이다.” 그러면서 도움을 요청하러 왔더라고요.
그래서 “의원은 잘못된 거는 가서 얘기할 수 있지만 세금을 안 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도와드릴 수가 없습니다. 직접 세무과 찾아가서 말씀을 좀 하시고 자동차세를 적은, 분납을 해서 내는 방법으로 가서 말씀을 한번 해보세요.” 이런 얘기했는데, 글쎄 지금 생활들이 너무 어려운 이런 사람들이 지금 시중에는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세금을 거두실 때 좀 그런 분들한테는 조금 기회를 더 줬으면, 번호판을 막 먼저 떼는 것보다도 좀 사전에 그런 분들을 번호판 떼기 전에 전화라도 해서 ‘언제까지 주겠다’라는 약속을 받으시든가 이렇게 해서 좀 이런 거를 유동성 있게, 융통성 있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한번 건의 해드렸습니다.
○세무과장 간경숙   
네. 제가 좀 가만히 말씀 들으면서 생각이 났는데 그 자동차세 때문에 오셨다는 그분은 알고 보니까 자동차세가 주 체납요인이 아니고 차량검사 지연, 그러니까 차량검사를 주기적으로 받아야 되는데 받지 않은 것에 대한 과태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해 물권을 압류하다 보니까 자동차를 압류를 했는데, 이게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차에 대해서는 압류가 돼 있다 하더라도 차령이 초과되면 자동적으로 폐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압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폐지가 된 사항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너무 안타까워했어요. “이런 거는 사실 과태료를 몇십만 원씩 물을 상황이 아니었는데 왜 검사를 지연시켜서 이렇게 과태료를 미납을 하셨냐?”고 “제가 안타깝다.”고 그 말씀드렸고요.
해서 나중에 그분의 생활상이라든지 그런 걸 고충을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매월 5만 원씩 분납하는 걸로 해서 정리가 됐다는 말씀드리고요.
부의장님께서 이렇게 말씀 해주신 내용을 보면, 같은 세금을 징수한다 하더라도 공감 행정, 감성 행정을 좀 하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예, 맞습니다. 사실 공무원이 존재하는 이유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겠습니까. 시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신 말씀 각별히 담아서 저희가 세무행정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반영시켜서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감사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있으시면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광범   
김영자 부의장님 계속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다른 위원님 없으신데요?
김영자 위원   
세무과 601페이지에요. 500만 원 이상 체납자, 지방세 고액체납자가 152명에 체납액이 25억 9천만 원이에요.
그래서 체납자 152명 중에서 타지역 외지 분들이 지금 36명이나 되더라고요. 그래서 세금이 이 양반들이 36명이 6억 8천 정도 외지 분들이 체납을 했는데 여주시 체납자는 112명에 18억 7천만 원 정도 체납을 했어요.
그래서 세무과 직원들이 지금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도 500만 원 이상 체납자가 152명에 25억 9천만 원이면 조금 이거는 더 적극적으로 진짜 세금을 좀 받아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세무과장 간경숙   
네, 맞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래서 이 중에서 세금 받을 확률이 없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보는데 전혀 가망 없는 사람들로 파악된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되죠? 다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152명이?
○세무과장 간경숙   
그중에 한 서너 건 정도가 결손 검토 대상이고요. 부언해서 말씀드리자면 지금 그 500만 원 이상 체납자 152명에 대해서는 재산압류라든지 급여, 동산, 부동산 이런 게 다 지금 압류가 선조치가 돼 있는 사람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까지 체납이 된 금액이 25억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저희는 요즘은 전산시스템이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나 이름만 갖고 두드려도 그 사람의 재산변동에 대한 이력사항이 죽 나오기 때문에 웬만한 미납자에 대한 체납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되고요. 그중에서 무재산 뭐 이런, 한 3명∼4명 정도, 지금 152명 건에 보면 있는데 그분에 대해서는 결손 처분을 좀, 시효소멸로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있어요?
○세무과장 간경숙   
예.
김영자 위원   
각종, 여주시에 전체 체납자들, 전체 통계는 혹시 내신 게 있으세요? 얼마나 되는지? 체납한 부분, 전체? 500만 원 이상이 지금 25억 9천인데 몇만 원부터 시작해서 전체…….
○세무과장 간경숙   
있습니다, 네.
김영자 위원   
어느 정도 나오죠?
○세무과장 간경숙   
저희가 지방세는 14,638명이 체납되어 있어가지고 체납액이 한 73억이고요, 금일 현재. 그다음에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9,740명에 65억 정도가 지금 체납되어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1만 4천몇 명이면 10%가, 우리 여주시의 10%가 못 낸다는 거네요, 세금을?
○세무과장 간경숙   
네.
김영자 위원   
경제가 어렵긴 굉장히 어려운가봐요, 여주가.
하여튼 한꺼번에 체납금액을 다 내지 못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분납금으로 해서라도 정말 적극적으로 세금을 낼 수 있도록 유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간경숙   
예, 분납도 많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김영자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광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간경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광범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교육체육과 
○위원장 서광범   
다음은 교육체육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교육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교육체육과장 이원섭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광범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한정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정미 위원   
연일 행사를 치르시느라고 너무 많이 고생하신 걸 옆에서 봬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진로체험센터의 센터장님은 언제쯤 공모하실 생각이신가요?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예, 지난번에 한번, 빨리 진행하려고 한번 뽑았었는데요. 그분 사정으로 인해서 다시 하게 됐는데 지금 절차를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다음 달이면 뽑을 것 같습니다.
한정미 위원   
네, 여러 가지 시정 질문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속도감을 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또 제가 시정 질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값등록금 질의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저희 여주시는 연간소득이 한 3천만 원 정도이신 분들이 그리 많지 않아요. 이렇게 돼서 또 농민 연평균소득도 그렇고요.
그런데 대학생 등록금이 연간 추계를 한번 해보면 약 800만 원 내외거든요. 학비하고 생활비가 굉장히 많이 부담되는, 여주시민에게 되는 상태인데 지금 시도하고 있는 시가 안산시가 있어요. 그래서 안산시처럼 대학생 반값등록금을 추진해달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언제 추진하실 계획이신가요?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예. 이번 민선7기 들어와가지고 학생들에게 굉장히 많은 사업비를 의원님들과 같이 저걸 하고 있는데요. 무상교복 지원, 무상급식 이런 것에다 반값등록금도 필요하긴 하기 때문에 다른, 안산시가 한다고 그랬으니까 거기를 한번 벤치마킹도 해보고 해서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조속히 추진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그다음에 이것도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 건데요, 한번 생각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청소년들이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을 가게 되면 거기에서도 반값이든지 또는 생활비가 굉장히 많이 들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예.
한정미 위원   
다른 시·도에서도 하고 있긴 있는데 여주시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서울에 가면 거기에서 편안하게 좀 싼 값으로 할 수 있는 기숙사를 한번, 이건 종합계획이니 천천히 한번 계획해주셔서 그런 부분에서도 대학생들한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네,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의견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구매를 하든 임대를 하든 방안을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그다음에 조례가 폐지가 된 조례가 하나 있었는데요, 여주시 시정발전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안에 여주시 교육발전특별추진위원회 구성에 관계된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조례가 폐지되는 바람에 물론 위원회는 열리지 않았었지만 제 생각에는 지금 지역교육청하고도 굉장히 많은 협의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조례가 지금 하나 필요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안들을 논의하고, 학부모도 들어가고 교원도 들어가고 지역교육청도 들어가고, 또 저희 시에서도 있는 분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좀 구성하셔서 다방면으로 우리가 좀 교육에 대해서 논의할 체계적 시스템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예. 그 조례의 내용을 한번 보고요, 다른 조례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도 좀 보고 없다고 그러면 별도 조례를 하는 거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네, 그다음에 페이지 1341페이지 보면 학교폭력 지적 사항이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몇 페이지요?
한정미 위원   
1341페이지.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네.
한정미 위원   
그 내용을 보면 점차적으로 학생 수가 피해 학생도 늘어나고 가해학생도 늘어났는데 특히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많이 나타나는 현상도 있어요. 그리고 가해학생 선도·교육 조치 건수가 점점 늘어나거든요.
그러면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열렸다라고 하면, 여기에 조치가 내리면 그게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학생들한테 굉장히 큰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감정 조절 능력이나 분노 조절 능력이 부족한 학생들이 욱 하면서 싸울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이 기재가 되면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을 겪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본 건데 이 조치 중에 교내봉사가 있고 학생들이, 교외봉사도 있고 특별프로그램 이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특별프로그램 이수 중에 다른 나라를 보면 프랑스 같은 경우는 쇠이유(Seuil)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교화시키는 방법 중의 하나로 도보여행을 해요. 그다음에 마산의 범숙학교에서는 도보여행도 하고 그림 그리기를 해요. 그다음에 안양에서는 사진을 찍게 해요. 그런데 프랑스 같은 경우는 재범률이 80%였다가 15%로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특별프로그램 이수만큼은 지역교육청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이것은 우리 시청에서 만들어줘야 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저희는 다행히 되게 좋은 조건이 있는 게 여강길을 특별히 만들어놓은 도보여행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여기에 청소년 문화의 집에 학교폭력 상담하고 계시는 전담인원이 두 분이 계세요. 이 두 분과 함께 같이 협업을 해서 특별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서 학생들의 인성에 굉장히 도움을 줄 수 있는 특화된 피해 학생 프로그램, 가해 학생 프로그램 또는 가족치료 프로그램 이렇게 한번 전문가들과 협의를 하셔서 만들어서 학생들이 이렇게 학교폭력에 노출되는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대비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의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네, 시청에서는 학교폭력에 대해서 크게 세부적인 내용을 사실은 잘 몰랐었는데요. 현황을 보니까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육부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아마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런 대책이 나오면 교육청과 적극 협력해서 지원할 계획이고요.
그 가해 학생이나 피해 학생에 대한 프로그램, 아까 말씀하신 “여강길 걷기” 그런 거는 굉장히 좋은 제안인 것 같습니다. 교육청과 같이 협의해갖고 방안을 마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네, 감사힙니다.
그리고 요즘에 뉴스에도 심심치 않게 나오는데 요즘에는, 옛날에는 신체 폭행이 참 많았거든요. 그런데 엊그저께도 TV에 나온 걸 보면 10대 애들이 친구를 사망하게 했잖아요. 때려서 그것도. 며칠 동안.
그런데 이런 슬픈 일들은 인성의 부분이기도 한데 이런 부분들이 좋은 자연과 함께 좋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더 우리가 미리 마련해주어야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 학생들은 자라서 또, 또 노출되거든요, 다시 한 번.
이게 교화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네, 같이 연구해보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위원장 서광범   
부의장님, 10분간 쉬었다 하시죠?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감사중지)

(11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광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네. 교육체육과 과장님, 연일 격무에도 불구하고 살이 빠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축구트레이닝 유치에 참 애 많이 쓰셨는데 경기도가 다 날아가면서 노력이, 노력한 것만큼만 남았네요, 결과로 없고요. 굉장히 아쉽고요. 지금 한정미 위원님께서 반값등록금, 이른바 “반값등록금”이죠.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이게. 반값도 아니고, 각 과마다 등록금 액수가 다르기 때문에 ‘이른바’ 뭐 이렇게, 그전 2012년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등록금 부담 안 하자 정책”, 또는 “등록금지원정책” 이런 게 정확한 표현인데 흔히 반값등록금, 반값등록금이 선거 때 많이 회자가 돼가지고 그렇게 불리는, 이른바 ‘등록금지원정책’이죠. 오늘 아침에 기사를 검색하다 보니까요, 안산시의회에서는 이거를 결정한대요. 가결이 될지 부결이 될지, 여전히 “안산시 반값등록금”을 치면 굉장히 많은 논란거리가 있고 기사 수 자체도 굉장히 많이 있는 거를 확인해 보았는데요. 벤치마킹도 가보시고 적극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저도 이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대상 학생 수가 한 3천여 명 되고요. 이게 10여 년 지나면 계속 학생들이 대학을 진학할 경우, 한 10여 년 정도 생각하면 1만여 명 이상이 대학을 진학할 때 이거 받는 거죠. 20여 년 지나면 2만 명 이렇게 장기 지속적인 사업인 거고요. 부모님까지 치면 또 세 배가 더 두 배, 더하기 두 배가 더 느는 거죠. 예산이 대략 5천억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중복지원은 배제되니까 아마도 플러스보다는 마이너스 쪽으로 추계가, 추계를 잡는 게 러프(rough)하지만 그렇게 추계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속도감 있게 벤치마킹도 해 보시고 예산, 기획예산담당관하고도 적극 협의해 주셔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라고 말함)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네, 알겠습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위원장 서광범   
이복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네, 저희가 행감에 즈음해서 현장 방문한 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흥체육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여흥체육공원이 지금 사업자하고의 문제가 있지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현장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추진 후에 방송장비를 추경에 실내체육관하고 운동장하고 해야 된다.”라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다른 체육시설에도 이미 방송시설을 저희가 해 주고 있는데 당초에 이게, 작년도 행감에서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이런 예산이라는 거는 발전적으로 가기 위한 거기 때문에 본예산에 처음부터 추진이 되어야 됐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공사가 지연되고 이러면서 추경에 다시 반영이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업무의 실수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방송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처음에 하는 게 좋았고요. 솔직히 그동안 이거 소송 신경 쓰느라고 그걸 방송장비를 잘 챙기지 못했는데요. 나중에라도 얼른 추경에 반영을 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예 위원   
네, 설치하는 것도 좋은데 이렇게 빠짐없이 챙겨서 본예산에 애초에 편성돼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흥동 주민자체센터에도 하나 지적을 하면, 환경주무관 샤워실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그 창고 바닥도, 그 창고 바닥에 철재나 무수히 손수레나 이런 것들이 수시로 드나들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 바닥재가 적절하지 않아요. 내구연한이 짧은 거로 지금 설계가 되어 있어서 추후에 창고라는 것에 대한 것을 할 때는 좀 더 견고한 자재로 대체했으면 좋겠다, 그거 하나 지적 드리고요.
샤워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다른 지금 이포권역까지도 전부 다 고정샤워기를 해 놨기 때문에 사용자에게 맞춰지지 않았다, 현실에 맞지 않는 시설이 되어 있다라고 그거 하나 다시 지적을 드리고, 이포권역에 대한 거를 하나 드리면 창문이 전부 위에 있어요, 밖을 볼 수 없도록. 또 그 일부 관계자는 “경관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데, 제가 지금 경관심의위원회의 자료를 보니 그런 말은 있지도 않았고, 또 보행자도로 꺼짐이라든가 장애인보도블록이 지금 일반 있는 건물에 설치되는 거는 부득이하게 올라 오지만 신축건물까지도 이 평면이 안 맞아서 장애인들 편의 제공을 안 한다는 거는 저희가 BF인증을 기본으로 받고 있는 거에 대한 저는 맞지 않는, 지금 행정이라고 생각하든요. 과장님이 순서대로 설명,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네. 이포권역 다목적센터 창문이 높은 거는 거기서 현장에 오셨을 때는 현장소장이 이 내용을 잘 모르고 그렇게 말씀드린 것 같고요.
다목적센터에는 부녀자들 취미교실, 사무실 그런 거를 운영을 하는데 바깥에서 이렇게 들여다보이는 거를 차단하는 그런 목적하고, 그다음에 벽면 쪽에다 가재, 책상, 그런 이거를 설치하는데 창문 그런 거를 거기 건립을 하니까 그 높이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시설에 대해서는 지금도 준공은 거의 됐지만 지금도 계속 지적을 받고 있기 때문에 BF에 대한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예 위원   
또 2층은 240이고, 3층은 250이고 하는 그 10㎝ 차이에 대해서, 그 높이에 대해서 굉장히 답답함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정말 다목적시설이 여기에 북부권의 보건소 출장소까지도 와서 우리가 복합화를 하는 거잖아요. 이게 중장기적으로 가는 계획인데 10㎝ 건물을 더 높이고 낮추고에 대한 거는 그렇게 큰 부담은 아닐 거라서 앞으로도 다른 읍면동에 추진을 한다라고 하면 사용자 편의시설로 보는 사람, 이용자, 시설하시는 분들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시설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네, 알겠습니다.
이복예 위원   
이상입니다.
(최종미 위원 거수)
○위원장 서광범   
최종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종미 위원   
저도 오학 그라운드골프장 공사중지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답변 충분하십니까, 이복예 위원님?
이복예 위원   
여흥동이에요, 여흥동 체육관.
최종미 위원   
여흥이에요? 네.
오학 그라운드골프장 공사중지 이유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오학?
최종미 위원   
예, 오학이 아니에요? 여흥이라고요?
이복예 위원   
여흥동체육관.
최종미 위원   
그건 제가 오타로 착각을 해서 이거는 정정하고요.
현재 생활체육시설에 장애인들의 공간을, 따로 쓸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장애인 별도로 공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설운동장에 체육회관을 지을 때 그때 반영할 계획입니다.
최종미 위원   
그러면 함께 쓰는 공간은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그런 거는 아마 더러 있을 겁니다, 함께 쓰는 데는.
최종미 위원   
지금 전혀 전무 한 상태입니까?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전용구장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최종미 위원   
전혀 전무한 상태라고요? 이번에 신문에 났죠? 공공시설물, “공공시설물 공공체육시설 면적이 가장 넓은 여주시에서는 장애인전용시설은 고사하고 장애인전용체육시설도 전무 한 것으로 드러나 개선이 시급하다.”라고 신문에 났어요,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네.
최종미 위원   
그리고 장애인분이 신문 거기에 한 꼭지 실으신 게 “장애인 체육활동을 위해 종합운동장인 실내체육관을 이용한다는 한 관계자는 배려를 해줘서 잘 이용하지만 때때로 일부 다른 동호회 이용자들의 눈길이 부담스럽다.” 그러니까 주체가 아니면 다른 개체로서 남의 것을 빌려 쓰는 듯한 그런 부담감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이번에 우리 생활체육시설에 대한 종합계획이 용역 발주하셨죠, 하시려고 하시죠?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네.
최종미 위원   
네. 거기에 혹시 장애인들도 함께 쓰는 공간이나 장애인체육시설에 대한 어떠한 것을 같이 발주, 용역 발주를 하실 의향은 없으세요?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네, 같이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 도 체육대회에서도 장애인들이 우수한 성적을 냈죠?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네.
최종미 위원   
네, 어떤 성적을 냈죠?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역도에서 3위 했습니다.
최종미 위원   
예, 그런 분들도 있고. 도나 전국대회를 나가면 우리 여주시에 의해서 여주시를 대표해서 나가서 상장이나 이런 받는 경우가 있죠?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네.
최종미 위원   
뭐 상위, 등수나 이렇게 받기도 하죠?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네, 그렇습니다.
최종미 위원   
그런 분들한테 인재육성장학금을 지급하죠?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학생들에 대해선 지급합니다.
최종미 위원   
네?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학생들에 대해서는 지급합니다.
최종미 위원   
네, 그러니까 초·중·고등학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학생들.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네.
최종미 위원   
네. 여기에다는 공문을 어떻게 보내시나요, 학교에다가, 이 장학금 제도에 대한?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그 공고계획을, 그러니까 체육은 어떠한 사람이 해당이 되고 성적은 어떠한 사람이 해당이 된다는 공고내용에 세부 내용을 적어서 학교마다 다 보내 주고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연 몇 회 보냅니까?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그건 한 번밖에 안 보냅니다.
최종미 위원   
언제, 몇 월 달에 보냅니까?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2월인가? 연초에 보냅니다.
최종미 위원   
연초에 보냅니까?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12월에 보냅니다.
최종미 위원   
12월은 시기적으로 어떻습니까? 방학도 도래되고, 그리고 겨울방학이 도래되지 않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예.
최종미 위원   
그리고 기말고사가 시작되고 끝나는 시점에 학기를 마무리, 학년을 마무리하는 시기고, 그리고 공무원, 교사분들의 인사이동이 있는 그런 시기죠?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네.
최종미 위원   
네. 거기에다 12월에 이 공문을 보내는 거는 효율적입니까, 안 효율적입니까?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성적 그런 거로 하려면 시기가 학기 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때쯤에 이렇게 보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최종미 위원   
이번에 공문을 보내긴 하셨지만 서로 인사이동도 하고 미처 인지를 못 하신 교사분들이 계셔서 학생들 5명이 이 인재육성장학금을 못 받았다고 합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그러면…….
최종미 위원   
어떻게 하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그러면 공고 후에 한 번 더, 공고 끝나기 전에 한 번 더 알려주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이것을 분기별로 공문을 보내는 건 어떨까요?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아니, 그거는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분기별로 할 수는 없어요. 한 번 보내고 한, 한 달 정도 후에 이렇게 보내는 거로 이렇게 뭐…….
최종미 위원   
공무원뿐만이 아니라 담당자가 직접 학교마다 찾아가서 이렇게 면담을 하면서 요청을 한다든가 이러면 더 인지가 더 확실하게 되지 않을까요?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그러면, 그러면 더 좋겠는데요. 현 여건상은 조금 약간 힘들 것 같고, 공문 같은 걸 자주 이렇게 보내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타 시·군의 예를 들면 이런 사례가 있어요. 밖에 나가서 이런 상을 받거나 등수에 올랐을 때 여주시면 여주시, 다른 시면 시 그 자체에서 집행부에서 아이들을 데려다가 만약에 시장님이면 시장님, 군수님이면 군수님이 이렇게 매해 할 수는 없겠죠.
어떻게 몰아서 분기별로 한다든가 뭐, 학기별로 한다든가 그렇게 하면서 아이들한테 치하를 하면서 ‘고생했다. 고맙다, 여주시 이름을 떨쳐서.’ 이러고 이렇게 감사패라도 준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한번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네, 그거 오래전에 그런 게 하나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없어졌는데요.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이번에 강인이, 축구, 월드컵 축구에서 이강인이 굉장히 유명하죠?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네.
최종미 위원   
예. 6살 때 슛돌이로 유명한 친구죠? 아시죠?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네, 봤습니다, 신문에서.
최종미 위원   
여주시에도 이렇게 뭔가 나가서 상을 받거나 그랬을 때 잘한다고 칭찬을 하고 칭찬 릴레이를 하면 아이들이 더 인재육성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아, 그렇다면 이 아이들을 파악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학교에 체육부가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일정을 받아서 관리를 하면 됩니다.
최종미 위원   
관리를 하는 방법을 이렇게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정책적으로 모색을 하시고, 그리고 이게 누락이 되잖아요, 중간에 연결이 안 되고 그런 부분.
그리고 요즘에 우리 밴드 활성화 많이 돼 있죠?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네.
최종미 위원   
그렇죠? 그 밴드에도 각, 읍면동 각기에다 게재도 해 주시고 잘한다고 칭찬하면 여주시 이름도 떨치고 인재도 육성이 되고 미래가 밝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힘 좀 신경 좀 써주셨으면 해서요.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네, 알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나중에 다시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위원장 서광범   
김영자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과장님, 6대 시의회에서 본 위원이 청소년수련관 건립할 때 신륵사에다 건립한다고 했을 때 정말 여기는 제가 강력히 본 위원이 반대하고 “접근성이 힘들다. 그리고 차량도 애들이 택시 타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자가용을 운전하고 가는 것도 아니고 걸어갈 수 있는 거리가 너무 멀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적합하지 않으니까 시내권이나 아니면 세종초등학교 쪽 그쪽에다 하는 게 옳다.”라고 강력하게 이거를 진짜 반대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정말 전 과장님이 위원들을 설득을 하고 또 시장님이 하고자 했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그 하고자 하는 과장님의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 뭐라 그럴까요? 이게 만약에 관철이 될, 시키려고 해도 안 되면 뭔가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깊이 생각을 하고 그런 거를 결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들을 설득을 해서 또 찬성하는 위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막지 못했습니다, 이걸 이 부분을. 그래서 그거를 막지 못해서 청소년수련관이 적합하지 않은 장소에 건축하게 됐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안타깝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그 청소년수련관 해야 된다고 그렇게 그 자리가 적합하다고 했던 그 과장님은 은퇴하셨지만 그걸 추진하면서 지금 1800만 원이라는 그 용역비가 나갔죠?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지금에 와서 지금 또 손바닥 뒤집듯이 이 장소가 안 좋아서 다른 장소로 옮기겠다 해가지고 지금 다른 장소에다 추진하고 있죠?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이렇게 시민 혈세를 낭비를 지금 1800만 원이나 했는데, 이거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그 당시에 몇 년 전에 아마 그쪽에 부의장님께서는 교통여건이 안 좋아서 부적합하다고 했을 때 그게 받아들여졌으면 아마 이런 낭비가 없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자리는 안 좋기 때문에 옮겨서 하는 게 좋다고 결론이 났기 때문에 거기로 옮겨서 하는 거로 그렇게 봅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정말 심도 있게 공무원들이 교육체육과장만 계신 건 아니잖아요. 정말 이런 거를 적합한 장소인지 아닌 장소인지를 시에서는 과장님들끼리 심도 있게 의논 안 해요? 내 과가 아니면 안 해요?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심도 있게 하는데요. 아마 그 당시에는 도시개발 그런 게 진행이 안 됐고 그랬기 때문에 마땅한 부지가 없으니까 그쪽으로 선정한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이쪽이 개발이 되니까 하는 김에 부지를 확보해서 이렇게 위치를 잡은 곳입니다.
김영자 위원   
마땅한 부지가 아니었음에도 하려고 추진했다면 그건 잘못됐다고 저는 지적하고 싶고요. 정말 이렇게 잘못 결정해서 예산 낭비해 놓고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또 시민들이 진짜 피땀 흘려서 낸 세금 아니면 그만이고 이렇게 예산 낭비를 한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과장님, 죄송하다는 생각 안 듭니까?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부의장님, 그건 제가 죄송하다고 할 사항이 아니고요. 그 당시 결정했을 때는 그쪽 부지가 그나마 최적지였기 때문에 위원님들하고 같이 결정한 거고요. 이쪽에 나중에 도시개발 되고 나니까 부지가 생기니까 아직 착공을 안 했기 때문에 여기로 하는 게 접근성을 봐서 좋다고 해서 이렇게 옮기는 겁니다.
김영자 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애초에 거기가 적합하지 않다라고 생각했으면 좀 더 기다렸다가 적합한 장소를 찾아냈어야 되고, 그리고 지금 이쪽으로 옮겨서 금방 또 그 마음을 확 변해가지고 그쪽으로 뒤집어서 이렇게 추진한다는 거는 물론, 그 장소가 나빠서 그쪽으로 옮기는 거는 저는 찬성해요. 그러나 예산 낭비한 부분을 책임지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에 대해서는 참, 이 부분은 잘못됐다, 정말.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제가 말씀드리는…….
김영자 위원   
시에서는 하는 일이 보면, 제가 이제 9년 차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이렇게 돌출돼요. 그 모래썰매장도 얼마나 교육체육과에서 그때 했습니까? 그것도 접근성도 안 되고 그것도 관광지로도 거기도 효율성도 없고 그것도 하면 안 된다라고 했을 때 1억 8천 또 낭비했죠, 한 번도 그 모래썰매는 타보지도 않고? 그런 거를 과장님이 결정할 때 정말 심사숙고해서 정말 이거는 해서 이게 성공할 것인가, 아닌가를 심도 있게 생각을 해서 결정을 해가지고 의회의 승인을 받으셔야지, 의회승인을 하러 오셔서도 위원들의 각각 생각을 존중해 줘야 되는데 그거 관철시키기 위해서 그냥 위원들 쫓아다니면서 1대 1로 설득을 해가지고 그러고서 통과시키고 나면 나중에 잘못됐을 때는 위원들이 통과시켜 줘가지고서 이거 잘못된 거다라고 핑계 대시고. 이런 부분은, 이런 모순된 부분은 앞으로 정말 고쳐져야 된다고 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예, 그 당시에 그 자리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요. 그 당시에는 거기가 최적지였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이 된 거고…….
김영자 위원   
어떻게 거기가 최적지입니까?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그러니까 결정이 된 거죠.
김영자 위원   
청소년들이 갈 장소로는 최적지가 분명히 아니죠, 거기는. 학교도 옆에 있는 것도 아니고.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그러니 그거를 당시에 그걸 위치를 정할 때 몇 군데가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몇 군데 중에서 거기가 최적지기 때문에 결정이 된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하여튼, 앞으로는 무슨 정책을 결정할 때 정말 과장님들이 심도 있게 생각을 하고 여주시민들을 위해서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이런 거는 고쳐줬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계속해도 됩니까? 계속해도 돼요? 일단 쉴까요?
○위원장 서광범   
일단 예, 다른 위원님들…….
(박시선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   
다른 위원님 하신 다음에…….
○위원장 서광범   
박시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이번에 종합수상스포츠대회 육성에 관하여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6월 30일 핀수영대회를 수영연맹주관으로 개최하죠?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네.
박시선 위원   
예. 거기에 그 대회에서 우리 여주시 차원에서 관리나 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죠?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얼마 정도 하고 있어요? 예, 괜찮습니다. 나중에 알려주시면 되고요.
우리 여주시는 천혜의 남한강을 가지고 있는데 핀수영대회 등 기존에 해 온 종목만 하지 말고 거기에 같은 날, 아니면 접목해서 우리 일반 수영대회 요즘은 카누, 카약 등 물에서 할 수 있는 종목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대대적인 수상스포츠축제를 기획한다면 제 생각으로는 여주시 홍보, 관광, 지역 활성화 등 여러 면에서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이나 그런 쪽으로 하실 계획 같은 게 혹시 있으신가요?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네. 어쨌든 외지에서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러한 대회를 개최할 때 우리가 홍보 자료를 만들어서 대회가 끝나고 여주를 이렇게 관광하도록 그렇게 홍보를 하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매년 같은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해 온 종목만 하고 실내든 실외든, 이번에 핀수영대회도 매년 해 왔고 또 우리 수상스포츠센터라고 그러나요? 그런 것도 비싼 돈을 들여서 했는데 알릴 수도 있고, 거기서 요즘은 또 안전에 대해서, 뭐 유람선 사고도 많은데 거기는 또 너무 깊어가지고 안 된다면서요, 수심이요.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예, 안 됩니다.
박시선 위원   
네, 그래서 정기적으로 1년에, 1∼2년 뭐, 1∼2회 학교에서 요청 시에 우리 실내수영장에서 하는데, 실내수영장에서 안전 상도 좋지만 그런 수상센터를 이용하면 실질적인 강이나 바다에서 오히려 더 도움이 될 수 있고 어린 학생들은 안 되지만. 그래도 자꾸 안 된다고만 하지 마시고 실질적인 안전사고가 많이 문제가 되니까 그런 것도 한번 접목해서 시도해 볼 만 하진 않아요?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물론, 수영 이제 수영장에서 하지만 수상안전교육은 여기 수상센터에서도 학생들이 와서 하거든요. 안전에 잘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네. 그래서 이번에도 생활, 생활체육 종목, 또 시민에 대한 생활체육에 대해서 예산을 요청하시고 승인나가지고 이제 하실 예정이시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네.
박시선 위원   
예. 그런 데서, 거기에 또 체육관광 쪽으로도 같이 그 용역을 통해서 대회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역경제 활성화, 관광, 여주시 알리는 것도 참 체육동호인들이 요즘은 지역에만 참가하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대해가지고 많이들 찾아오더라고요, 또 그렇게 찾아가고. 그래서 그런 걸 계획을 잘 세우셔가지고 내년부터는 그렇게 한 종목만 하지 말고 물에서 하는 건, 뭐 지상에서, 육지에서 하는 건 육지에서 그렇게 다양하게 여러 종목을 유치하면 시간이나 많은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네, 알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내년에는 꼭 한번 해보십시오.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예, 그리고 짧게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원거리 지역 통학차량지원이요. 8개 면인가? 거기선 학생들의 통학버스가 지원이 되죠?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네.
박시선 위원   
예. 그런데 동 지역은 안 되죠?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네.
박시선 위원   
‘동’이기 때문에?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네.
박시선 위원   
그런데 내용 말씀 안 드려도 과장님, 민원 많이 들으시겠지만 그래도 여주시내의 동은 안 되지만, 오학동은 그래도 시내에 좀 동떨어져 있어가지고 ‘동’이지만, 동이라고 또 볼 수도 없고 ‘동’이지만, 그래서 또 오학동에 여주시내에 여주여중, 세종초, 세종고등학교, 여주고등학교, 한 7∼8개 학교를 이용을 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불편한 점을 많이 호소를 해요, 그 학부모들도 그렇고.
잘 아시겠지만, 구체적인 방안이 없더라도 내년부터라도 그런 점차 그런 민원을 해소하고 학생들의 원활한 등하교를 위해서 계획 같은 건 가지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네. 그것, 그것 때문에 의장님께서도 오래전부터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생각을 많이 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시행을 해놓으면 이렇게 고치기가, 바꾸기가 이렇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시행할 때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검토를 오래 하고 있고요.
여기서 주 52시간 때문에 대중교통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우선 첫 번째로다가는 그거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한번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를 해볼 계획입니다. 그게 안 되면 차선책도 강구해 보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런데 기존에 통학버스 운영, 거기에 대해서만 국한되지 말고요. 실질적으로 어렵겠지만 우리 학원 차량들도 많고 그래서 꼭 버스, 통학버스뿐만 아니라 다방면, 다각도에서 한번 또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저로서도 뭐 좋은 아이디어는 없지만 그래도 교육체육과에 있으니까 여러모로 한번 생각을 하셔가지고 100% 만족은 아니더라도 등하교시간대에 그거를 충분히, 우리 여주시민이고 여주시 학생들이니까 불편함을 최소화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네, 알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위원장 서광범   
김영자 부의장님 질의하시죠.
김영자 위원   
1327페이지요. 교육기관에 대한 예산지원 현황을 보면, 통학버스 운영 초등학교 13학교가, 중학교는 5개 학교 통학버스 지원을 하고 있는데…….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네.
김영자 위원   
초등학교는 13학교고.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네.
김영자 위원   
도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학교는 여주시에서 중복지원을 안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네, 중복지원 안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안 하고 있죠?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중복지원 안 하고 있는데 왜 그 능북초에는 도 교육청에서 3250만 원이 지원이 됐는데 여주시에서 또 750, 75만 원이 또 중복지원이 됐어요? 왜 중복지원 했죠?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아, 그전에는 이거보다 더 지원이 됐었는데요. 도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금액하고 학교에서 운영하는 비용이 클 때 그럴 때 일부러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중복지원 안 하는 거라면서요?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아니, “중복지원”의 의미라는 거는 뭐, 100원을 똑같이 100원 이렇게 지원 그게 중복이고, 80원 했을 때 모자라는 20원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영자 위원   
지금 2019년도에도 마찬가지예요. 14개 학교에서 유독 중복지원 된 곳이 금당초, 송삼초, 능북초가 경기 교육청과 여주시에서 중복으로 여기도 줬어요. 여기도 무슨 이유로 이렇게 준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예, 그 세 학교가 학교에서 운영, 통학버스를 운영하는데 비용이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만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영자 위원   
비용이 부족해서 해준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예, 예.
김영자 위원   
부족한 부분은 학교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학교에는 거의 예산이 없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이런 건 다 도 교육청에서 하도록 만들어야죠, 여주시에서 나갈 돈은 아닌 것 같은데.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도 교육청에서도 물론, 그 7개 학교 정도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못하는 부분은 우리 시에서 학생들 통학 편의를 위해서 제공하는 겁니다.
김영자 위원   
그럼 다른 15개 학교에는 중복을 안 해도 거기서 교육청에서 주는 돈이 충분한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네, 그 금액 가지고 운용하는 겁니다. 충분합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이 학교도 금당초, 송삼초, 능북초도 경기도 교육청에서 나온 돈 가지고 운용을 해야죠.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그 앞에 나와 있는 금액이 경기도 교육청에서 나온 금액이고 그거를 학교별로 이렇게 나눠놓은 거고요. 그 나눠놓은 것 중에서 세 학교가 운영비가 모자라기 때문에 그 모자란 부분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학교도 보니까 혁신지구 2000 아니, 1331페이지에 여주혁신지구 2018년 지원 내역도 보면 23개 초등학교에서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굉장히 이게 차이가 나요, 차이가. 이렇게 세종초 같은 경우는 1억 4393만 8천 원을 지원을 했고, 여흥초는 1억 2161만 8천 원을 했고, 또 오학초는 1억 1100만 5천 원을 이렇게 두드러지게 많이 지원이 됐고, 여주초 같은 경우는 6153만 5천 원, 이렇게 같은 여주지역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종초, 여흥초 반도 안 되는 지원을 받았거든요.
여흥초에 적게 지원받아야 할 특별한 이유 있나요? 프로그램은, 프로그램은 다 똑같을 것 아니에요?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이 선정된 금액이요. 학급 수, 학생 수, 교사 수에 따라서 다르고, 그것도 학교에서 공모사업 신청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공모사업을 신청하는 적극적인 학교는 금액이 좀 더 많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럼 대신초등학교하고 흥천초등학교 어디가 학생 수가 더 많아요?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학생 수 많은 데가 되지만 또 공모사업이 있어요, 학교에서 공모사업. 그런 걸 신청한 학교가 학생 수가 적어도 더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대신초도 2400만 원 정도 받았고 흥천은 2천만 원 정도 받았고 송촌초는 3200만 원 이상 받았거든요. 그러면 대신학교가 다른 시골 학교보다 매우 적게 지원을 받았어요. 이해가 안 가고 납득이 안 가더라고요, 이게.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아마 그 학교는 공모사업 안 했을 겁니다. 그래서 금액이 약간 적었습니다.
김영자 위원   
혁신지구사업으로 지원하는 건데 또 거기에 공모사업이 들어가요?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네, 혁신지구에서도 자기네 학교에서 뭐를 이렇게 특별한 저걸 하겠다, 이렇게 공모를 하는 게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거 정말 차등을 너무 많이 둔 것 같아서 이게 지적을 했고요. 보면 중학교도 그래요, 중학교도. 여주여중은 7700만 원이 넘었고, 여주중학교는 4100만 원이에요. 같은 여주 내에서 여중하고 남자 중학교하고도 이렇게 차등이 나고, 또 대신중은 또 흥천중학교하고 비슷해요, 1500만 원. 흥천중학교는 2100만 원, 흥천중학교보다도 더 적어요, 여기 지금 대신중은.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그리고 그거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학교 내에서 공모사업을 얼마나 열심히 많이 하느냐에 따라 다른데요. 여주여중 같은 경우에는 공모사업을 굉장히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여주여중이요?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예.
김영자 위원   
그래서 이런 거가 형평성의 분배를 잘해 줘야 되는데 여주시에서 너무 분배를…….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기본분배는 학교마다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학생 수, 학급 수, 교사 수에 따라서.
김영자 위원   
공모사업을 뭐를 했어요, 여주여중은? 그래서 이렇게 왜 이렇게 차등이 많이 나죠? 세종초나 여주, 여흥초는 무슨 공모사업을 했어요, 오학초하고는?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공모사업의 종류가요, 뭐 생태교육 있고 체험터 발굴, 또 여강길 체험, 이런 게 있는데요. 이런 거를 적극 참여하고 신청을 하는 겁니다.
김영자 위원   
공모사업은 별도로 공모해서 교육, 도 교육청에서 나가는 돈 아니에요? 여주시에서 대줄 돈이 아니잖아요, 공모사업은?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그래서 공모사업이 선정되면 시에서 같이 부담을 해주는 거죠. 그 부담비율이 좀 올라가는 겁니다.
김영자 위원   
나중에, 그래도 이거 암만 공모사업을, 이해가 안 가요. 공모사업은 경기도 교육청에서 다하는데 여주시에서 이렇게 분배할 때 이건 혁신지구로 나가는 돈이지, 공모사업하고는 관계가 없는 예산인 것 같은데…….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그 자료를, 세부내역을 부의장님께 드리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한번 나중에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이복예 위원 거수)
(최종미 위원 거수)
○위원장 서광범   
이복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네. 페이지 1336페이지에 오학초등학교에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여주초등학교하고 오학초등학교에가 굉장히 상반되는 현상이 있어요. 여주초등학교는 인구가 줄어서, 오학초등학교는 학생 수가 너무 많이 늘어서.
그런데 학교용지를 여주시에서 사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학교용지요?
이복예 위원   
네.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학교용지는 교육, 경기도 교육청에서 사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이복예 위원   
그러니까…….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여주시에서 산다 그러면…….
이복예 위원   
여주시에서…….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시에서 산다 그러면 저희가 그 목적과 위원님들한테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 학교용지는 도 교육청에는 하는 게 맞습니다.
이복예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쭈는 거는 시에서 사줄 수 있느냐, 없느냐?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시에서 사게 되면 시유지가 되는데 그때 의원님들이, 제가 의원님 설득해야, 의원님들이 승낙을 해야지 사는 거죠.
이복예 위원   
자모들한테 민원이 나는 게 그런 거예요. 공약이었는데 시 부지 아니, 학교용지를 안 사준다, 이렇게 지금 신문방송에서도 모 방송에서도 나오고 이랬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를 정확하게 학교에 입장발표를 해 줘야 오해가 없는데 지금 학교부지를 사준다고 하고 시에서는 너무 무심하고 있다, 이게 지금 오학초등학교 부모님들의 민원이에요.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행정에서 오해를 사게 만든 것 아닐까요? 그래서 좀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지금 여기 검토결과보고를 보면 기부채납을 인근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교실은 지금 현실적으로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 교육청에서 도 교육청으로 서류를 보완하고 할 때 좀 더 담당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저희가 혁신학교지원도 중요하고 중요하지만, 지금 초등학생이 는다는 거는 굉장히 좋은 현상입니다. 일단은 3개 동으로 인구가 몰려있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오학동이 신개발하는 그 이후로 학생 수가 늘고 있으면 거기에 행정이 따라서 부합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어요. 담당자하고 통화를 아침에 했는데 저녁 4시가 돼도 답변이 없다고 자모회장님이 쫓아오셨어요.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현재 오학초등학교는 학생 수가 26.1명이고요. 경기도 혁신교육 표준으로 따지면 28명, 일반 학교는 30명, 32명이거든요. 현재는 교실에 학생들이, 교실이 모자란 상태는 아닙니다.
이복예 위원   
모자란 상태가 아닌 게 아니라 지금 KCC 스위첸에서 교실 4개를 기부채납 받았는데 KCC 스위첸이 아직 입주를 안 했잖아요. 입주를 안 했는데 교실이 찬 거는 교실이 부족한 거죠.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현재 그 기준 학생 수만큼 안 차 있는 거죠. 26.1명이고 최대 30명까지 채울 수가 있어요.
이복예 위원   
그게 숫자로 그렇다고 하지만, 교실이 하여튼 4개를 먼저 지어 줬잖아요, 스위첸에서. 그런데 교실이 그럼 4개 남아있나요?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교실이 4개 남아있다는 게 아니고요. 학급당 평균 학생 수가 30명인데 일반, 그런데 현재 26.1명이기 때문에 아직 채울 인원이 남아 있다 이거죠.
이복예 위원   
26.1명이라도 4개 학급이면 한 반에 두 명, 세 명이라도 10명밖에 한, 15명밖에 추가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교실이 부족한 게 맞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현재 상태로 봐서는 58명 정도가 더 충원이 가능합니다.
이복예 위원   
학교 교장 선생님하고 인원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지금 저하고 현장에서도 이 지금 숫자가 안 맞는데 선생님들하고는 뭐 숫자가 맞겠습니까? 자모님들이 교육청으로 오고 지금 교육체육과로도 매번, 몇 번 오신 줄 알고 있어요. 교장 선생님도 그렇고 정말 열의를 가지고 학교에서는 추진하려고 하는데 행정이 못 따라가는 거예요, 행정이. 이거는 말이 안 돼요. 행정이 앞장서서 해도 모자랄 판에 행정이 원하고자 하는 거를 못 따라간다는 거는 있을 수 없다.
그리고 지금 여기 중앙투자심사에 우리가 연도별 적정 심사결과도 보면 64%로 점차 낮아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학교용지를 시에서 확보하려고 하면 무엇보다도 행정의 도움이 크다, 그리고 지금 여주초가 역세권으로 가는 것도 저희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한 게 아니잖아요.
통과대상에 되어 있는데 지금 이 행정을 가지고 중앙투자심사 통과할 수 있겠습니까? 복합화 시설이라고 하지만 좀 더 리얼한 행정이 필요하다, 좀 그런 걸 저희가 지적하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중앙투자심사는 아파트가 분양이 돼야 되기 때문에 5개 중에서 최소한 3개 정도가 분양되면 바로 신청할 겁니다.
이복예 위원   
오늘 아침신문에서도 났지만, 경기도가 지금 아파트가 과부하 현상으로 입주가 누락 되고 있는데 역세권에 저희가 과연 아파트를 3개 이상 허가가 날 수 있는지도 의문이고, 이렇게 행정에서 미흡한 대처를 해서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 이게 계획은 잡혀 있다라고 하지만 현실로 오기까지는 굉장히 힘든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안일한 태도로는 너무 힘들다, 그래서 무언가 좀 더 상세하게 디테일한 거 대안을 가지고 접근하지 않으면 힘들 거라고 저는 이번 기회에 들어서 강력하게 지적을 하고요.
오학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나 자모님들 굉장히 열정이 넘치시고 지금 물론, 공직자들도 지금 열정이 넘치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로 일어나지 않으면 누구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일 때까지 적극적인 행정을 펴 주실 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알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거수)
○위원장 서광범   
최종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종미 위원   
이번에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보니까 체육시설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파악하고 계세요? 징수를 소홀했다 해가지고, 체육시설 이용하신 분들한테 징수를 받지 않았다, 위법하다 해서 지금 감사지적이 있더라고요. 아직 파악 못 하고 계십니까?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네.
최종미 위원   
네. 이거를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면 지역 있죠? 면 지역, 농어촌 지역 같은 경우에는 체육시설 같은 게, 생활체육시설 같은 게 굉장히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어요. 말하자면 고장이 났는데 그게 그냥 방치가 된다든가 아니면 사후관리에 대한 어떤 실적이나 어떤, 뭐라 그러지? 장부가 없다는 거죠. 사후관리를, 관리하는 분들이 기재를 해야 될 부분을 기재를 안 하다 보니 이게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면 단위 체육시설 같은 경우 어떤 로드맵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된다는. 물론 용역을 발주를 하셨지만 그래도 이렇게 체육시설 사용료 징수도 소홀해서, 소홀해서 감사원 지적도 받고 이런 부분은 안 받아도 돼야 될 부분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관리가 소홀했다거나 누군가가 누락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네.
최종미 위원   
네, 이런 거를 지적을 드리고요. 좀 잘해 주셨으면 해서, 그리고 조금 있으면 여름방학이잖아요. 여름방학이 되면 저소득층 아이들 우리가 급식 지원이 있죠? 지원이 나가고 있죠?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네.
최종미 위원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급식 지원을? 현금으로 합니까?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저소득층은 저희가 아니고요, 사회 그쪽에서 하고요. 학교에 저거에, 정규과정에 급식 지원만 하고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물론 우리가 예산만 나가고 교육청에서 관리한다고, 교육지청에서 관리한다 이 말씀이시죠?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네.
최종미 위원   
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저소득층 학생들이 여름방학이 되면 거의 분식집을 이용한대요. 그런데 분식집만 이용, 거의 분식집만. 분식집이 뭐 나쁘다는 소리가 아니고 분식집에서 이용하는 아이들이 건강권, 아이들이, 자라나는 아이들이 건강을 해칠 수가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시고 지역아동센터 같은 데하고 연결해서 거기서도 급식을 잘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잘 관리 감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알겠습니다. 해당 부서하고 논의해 보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광범   
또 질의 없으시죠?
김영자 위원   
있어요.
(김영자 위원 거수)
○위원장 서광범   
아, 김영자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오학동에 과장님, 체육공원에 가보면 방청석에 비가림이 없어요. 그러면 과장님, 눈비 올 때 방청석에서 그냥 방청하시는 분들이 눈비 다 맞아야 되나요?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아, 그거는 저희가 그거 민원이 있어서요. 바로 해 드리려고 그랬었는데 도시계획변경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거 하면 바로 이렇게 해 드릴 겁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체육공원에 가보면 전광판 있죠, 전광판. 지금 만약에 게이트볼대회를 해요. 그럼 게이트볼대회는 전광판에 글씨가 올라가야 되는데 엉뚱한 글씨가 그냥 고정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전광판을 왜 해 놨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대회를 하면 그 대회에 필요한 글자가 거기에 올라가야 되는데 그냥 다른 글씨로 엉뚱한 거로 그냥 고정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앞으로는 전광판을 전자동으로 바꾸든지 해서 수동전자식으로 해가지고 무슨 대회를 하면 그 대회에 대해서 전광판이 나와야 되는데 전혀 안 나오기 때문에 고쳐야 되지 않나?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네,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 지적으로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 전광판을 외지에서 막 전국대회도 게이트볼 같은 데는 북내에서 하는데 정말 창피하더라고요. 거기 게이트볼대회인데 엉뚱한 거가 그냥 고정돼 있으니깐 지적을 많이 하니까 그거는 바로, 이런 건 고칠 수 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네, 바로 계도공문을 보내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바로 좀 해주시고, 그리고 체육공원에 앰프 시설을 정말 체육대회 때마다 이게 음향시설이 필요한데 체육공원에 그런 게 없어서 각 단체에서 돈, 없는 돈에 50만 원씩 빌려다가 이런 대회를 치르니 이런 문제도 정말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여주시에서?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네, 해결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해결하겠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네.
김영자 위원   
예. 하여튼, 그거는 큰 부담이 안 들어갈 것 같은데 될 수 있으면 빨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이거는 질의보다는 제가 그냥, 그냥 여쭤볼게요. 역세권에 학교시설복합화 건립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복합화 사업을 위해서 총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죠?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225억 정도 들어갑니다.
김영자 위원   
225억? 그러면 이 재정적 부담을 여주시가 다 할 수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공모사업에서 균형발전에서 175억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영자 위원   
공모사업 아직 당선은 안 된 거죠?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현장에 가서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는데요. 조만간에 결정이 될 겁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그게 만약에 결정이 안 되면 이 사업 힘들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그것도 있고요. 그거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새로운 경기”에 100억짜리 공모도 하고…….
김영자 위원   
100억짜리?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예. 차선책으로 그것도 하고, 그다음에 생활SOC가 요즘 3주인가 이렇게 해마다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부분별로다가 신청할 계획입니다.
김영자 위원   
하여튼, 공모사업을 해서라도 이거 빨리 돈을, 우선 예산을 따오는 것부터 신경을 쓰셔야 되겠네요.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네,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산을 따와야 이걸 지을 것 아니에요.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네.
김영자 위원   
그리고 만약에 국도비는 전혀 없어요?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그게 국도비입니다.
김영자 위원   
공모사업이 국도비예요?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예.
김영자 위원   
자동으로 내려보내는 건 없고?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그건 없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지금 읍면동에서 학교에서 학교복합화시설을 원한다면 또 가남이라든가 큰 지역 있잖아요, 큰 지역. 그렇게 한다면 오학 쪽에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오학도 이제 점점 커지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계속 복합화 계획은 있는지?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네, 당연히 있습니다. 앞으로 읍·면 학교에 시설을 지원할 때는 지역주민이 함께 쓰는 그런 시설을 하게끔 협약을 할 겁니다.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공모사업 하셔서 꼭 관철시켜가지고 재정을 좀 많이, 여주시 재정이 많이 안 들어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광범   
과장님, 국가대표 트레이닝센터 유치하시려고 해외 벤치마킹도 가고 시간, 비용, 노력, 많이 들였는데 안타깝게도 탈락돼가지고요, 정말 아쉽습니다. 하지만 그 추진하려고 열심히 노력하신 해당 부서 직원들하고 공무원분들한테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고맙습니다.
○위원장 서광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육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점심 식사 후 오후 2시에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광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 문화관광과 
○위원장 서광범   
다음은 문화관광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네, 문화관광과장 김연석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계속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한 성심껏 감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광범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한정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정미 위원   
우선 먼저, 도자기 축제 때요. 의자 좀 갖다 달라고 요청했었을 때 신속히 대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또 그 의자를 배치해놓음으로써, 또는 밖에 파라솔을 배치해놓음으로써 시민들한테 좋은 반응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약간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자기축제 그 부스 안에서 전기합선으로 인해서 잠깐의 정전사고가 있었고, 또 화재로도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사고가 있었다라고 알고 있는데 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예, 도자기 돔 안에서 전기 누전으로 인해서 불꽃이 튀면서 거기에서 연기가 났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옆에 있던, 도자기를 직접 하시면서 도자재단에서 임원으로 일하시는 분께서 직접 소화기를 들고 끄셨고, 그 이후에 저희가 전기 전체를 다 차단을 하고 일단은 더 이상 화재가 일어날 수 있는지 여부 확인을 위해서 안에 계시는 관광객들과 그다음에 거기에 입주해계시는 도자기조합에 있는 모든 분들을 다 일단은 돔에서 퇴거 조치를 한 이후에 약 1시간 반 정도 시간이 지난 상태에서 최종적으로 다시 한 번 전기 누전의 위험이 있는지 여부를 기술자를 데리고 와서 확인을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약 한 2시간 정도의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정상영업을 하도록 한 상황이었습니다.
이후에 2시간 정도 영업을 못 한 거에 대해서는 전기를 시설하고 텐트 돔을 설치한 업체와 그다음에 도자기축제를 전반적으로 담당하고 있던 재단에서 같이 도자기조합과 협의를 해서 그거에 대한 변상 건에 대해서는 일단은 조합과 업체와 재단이 세 군데가 합의 하에 이후에 장학금 내지는 그거하고 비슷한 그런 기금을 일부를 조성해 주는 거로 그렇게 합의가 됐던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한정미 위원   
원인이, 누전의 원인이 뭐였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누전의 원인은 저희들이 그 현장에서 불난 이후에 약 한 15분이 지난 다음에 제가 현장에 도착해서 전기를 직접 봤었는데요. 저희가 테이핑을 하게 되면 그 테이핑을 하는 데에서 항상 거기에 열이 존재는 합니다. 열이 존재를 하는데 그런 테이핑을 한 데에서는 접지선이라고 그래서 그런 불꽃이 튀거나 아니면, 문제가 생기면 바로 같이 차단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 차단조치가 바로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신속한 대응을 바로 못 했던 거는 당초에 전기시설이 되면서 혹시 그 돔 자체가 물론, 방염처리가 돼 있는 시설입니다. 방염처리가 돼 있어도 혹시라도 불이 났을 경우를 대비해서 전기시술을 갖고 있는 사람이 상주하기로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상주를 안 하고 있어가지고 약간 1시간 반 정도 시간이 좀 흘렀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원인은 어쨌든 누전에 의한 열이 거기에서 스파크가 일어난 거고 그 스파크에 의한 바로, 어떤 접지선이 연결이 돼서 바로 차단기가 내려갔어야 되는데 그런 현상이 없었다는 게 원인이 되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업체가 여주업체였어요, 아니면 외부 업체였나요?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그 업체는 실제로는 외부업체인데요, 돔하고 계속 일해오던 업체입니다.
한정미 위원   
전기업체요?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예, 예.
한정미 위원   
그러면 이러한 경우에는 다음에 또 공사를 하거나 이럴 때 사고가 나잖아요? 그런데 다행히 인명피해가 없었고, 다시 1시간 반 정도의, 사실은 큰일이긴 하잖아요. 축제 기간 중에, 낮에. 그것도 굉장히 관광객이 많을 때 일어났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전기하시는 분에 대한 나중에 전기설비 같은 거 할 때 페널티 같은 게 기록이 되나요?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페널티는 그 정도 페널티는 아니지만 이후에, 저라면 내년에도 도자기축제를 한다고 그러면, 재단에다가 제가 그런 얘기는 했습니다.
“이후에 돔하고 전기하고는 굳이, 아무리 그분들이 같이 이렇게 계속 일을 해왔다고 그러더라도, 수의계약 범위 내라고 그러더라도 지금 그 업체는 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는 했고요, 재단에서도 역시 기존에 단순히 서로 협조 관계가 잘 된다는 것 때문에 했던 건데 이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것으로 저희가 같이 재단하고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정미 위원   
어떤 일이 관급공사라든가 이런 시설물을 할 때 총체적으로 취합하는 회계과에서 계약을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해서 작년에도 저희가 수의계약이나 이런 거 있었을 때 하자가 발생했을 때 누적으로 기록해둬서 페널티를 준다든지, 뭐 사고가 발생했으니 몇 번의 기회는 없애야 된다라든지 하는 어떠한 규칙 같은 걸 한번 마련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긴 했었거든요.
이번 기회라도 한번 만들어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예. 그 전기, 이번에 그 전기는 재단에서 수의계약을 같이 한 건데요. 수의계약이라는 게 한 업체에 계속 주면 문제지만 이런 문제가 터졌을 때 그런 업체를 다시 주지도 않을 수 있는 그런 또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후에는 잘 관리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정미 위원   
그리고 또 대기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상주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이 더 지연된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또 나중에 추후 협의를 통해서 장학금을 준다든지 보상을 한다든지, 그런 대책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떤 규칙이 있어야 될 거……. 계약사항에. ‘이것을 위배했을 때는 어떻게 한다.’라고 하는 그 수의계약 할 때 그런 내용대로 규칙이 세워졌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 규칙이 있으면 그것대로 이행되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네, 알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이상입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위원장 서광범   
박시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예, 먼저 3·1운동 100주년 기념행사 겸해서 특별전시관을 운영하셨어요. 그래도 학교에도 많이 홍보가 됐는지 학생들, 어른들까지 많이 특별전시관을 이용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폰박물관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난해에도 평소 때와 우리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홍보가 덜 됐는지 무슨 이유로인지 폰박물관 많은 관람객이 덜 왔어요.
그래서 문화관광과에서도 물품구입을 전화기 구입과 여기에 보면 진열장 구입에 한 2천만 원 정도, 또 전화기 구입에 대해서 한 6천만 원을 예산을 세워가지고 집행을 했거든요.
그 이후에 방문객 수, 관람객이 어떠했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거와 같이 폰박물관에 대해서, 저희가 박물관 시설이 여주박물관하고 폰박물관이 있는데요. 사실 여주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여주시민들뿐만 아니고 주변에 계신 분들도 건축물 자체의 아름다움과 또 그 안에 설치되어 있는 카페를 이용하기 위해서들 많이들 또 이용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폰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건물이 아름답다든지 아니면, 편의시설이 있다든지 그런 게 아닌 상황에서 2016년도 같은 경우에 한 14,000명 정도 왔었고요. 2017년도는 16,000명, 2018년도에는 한 18,000명 정도가 폰박물관을 들렸었습니다.
2016년도에는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그때 많이 홍보를 한 상태에서 24,000명 정도가 왔던 걸로 알고 있고요. 이후에 2017년도에는 처음에 생겼을 때 어떤 그런 효과가 떨어지면서 좀 줄었을 것 같고요. 이후에 작년도부터 조금 한 2,000명 정도 늘어났는데 올해도 같은 기간 추이를 보면 조금은 좀 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서두에 말씀드린 거와 같이 폰박물관이라는 것이 저희가 한편으로는 되게 “폰박물관” 하면 머릿속에 다가오는 건 많은데 실제로 그거를 보러 오기 위해서는 그 주변에 여러 가지 볼거리가 좀 많아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사실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지 않나, 그래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하철 광고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지하철에 폰박물관을 하고 있는데, 6개월 동안 하는 거로 하고 있는데요. 이후에는 조금 차츰 더 나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예, 그래서 첫 연도에는 방문객 수도 많았는데, “폰박물관” 하니까 신기하기도 하고, 또 우리 전국에 없기도 해서 많이 오고, 그런데 이분들이 가가지고 홍보를 해주는 거거든요, 추천을. ‘아, 거기 괜찮다!’ 그런데 ’16년도, ’17년도, ’18년 해서 관람객이 늘지 않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박물관으로 이렇게 보면 2개예요. 메인 박물관이 있고 동떨어진 곳에 폰박물관이 있어서 뭐, 주위에 관광상품도 없고 둘러볼 곳도 없어서 오히려 제가 느끼기엔, 또 듣기로도 지금은 폰박물관이 있는 건지도 잘 모르고 홍보방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게 없고, 그래서 그러면 8천여만 원을 들여가지고 앞으로 홍보를 잘 해가지고 방문객 수, 관람객 수도 늘리겠지만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예산 8천만 원에 대비해서는 어떤 것 같아요? 향후까지?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저희가 폰박물관이라는, 우리나라에도 이것뿐이 없고요. 세계적으로도 폰박물관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마 전에, 최근에 방영하고 있는 “녹두꽃”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나름은 인기가 있는 드라마로 알고 있는데요. “녹두꽃”에서 그 당시에 전신기구가 소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거를 저희 폰박물관에서 대여를 해간 겁니다. 물론 대여비는 별도로 없이 보증금 한 1천만 원을 입금을 시켜놓은 상태에서 문제가 터지면 그걸 변상하는 조건으로 해서 빌려 갔지만 거기 “녹두꽃”의 협찬이 “여주시 폰박물관”이라고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런 거와 같이 아주 일반적으로 저변확대는 많이 되지 않았지만 어떤 이러한 특별한 어떤 폰하고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래도 많이 홍보가 돼 있는 상태가 아닌가, 그렇게 저희가 생각을 하고요.
이후에는 그중에 연양리 관광단지 안에 있다 보니까 저희가 연양리 관광단지가 조금씩은 지금 활성화가 되고 있는 게 캠핑장이 주말이면 항상 거기 시즌이 한 4월 달부터 시작해서 11월 달 정도까지는 시즌이면 항상 주말이면 거의 많이 내방하는 관광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이후에 저희가 조금 더 단지 활성화를 하게 되면 폰박물관이 조금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리고 저희 자체에서도 이후에 이걸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폰이라는 거와 데이터라는 거는 항상 같이 연결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이 광고에 대해서는 네이버나 아니면 다음 같은 그런 포털사이트를 이용해서 폰박물관을 홍보하는 방향, 그게 한 1주일 정도 이렇게 띄우는 데 400만 원 정도 이렇게 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도 한번 강구를 해가면서 저희가 폰박물관이 좀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예, 그러면 신제품이 계속 출시가 되는데 그러면 분기 때만 아니더라도 매년 그러면 또 예산을 들여서 구입을 계속 해야 되는 실정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올해는 저희가 예산을 안 들였습니다. 올해는 폰을 구입할 계획이 없고요, 저도 그걸 곰곰이 생각했던 이유가 이 폰박물관이 최신모델은 사실은 대리점이나 영업점 가면 제일 잘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그걸 폰박물관 와서 볼 필요는 없다, 그러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간 다음에 폰박물관은 그만큼 유용한 시설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가격이 어느 정도 떨어지고 그랬을 때 그 모델을 구입을 하거나, 참고로 저희가 지난번 특별전, 작년에 특별전 할 때요, LG하고 삼성에서 각각 한 3500만 원 정도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물론, 그게 구모델이기 때문에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기증한 업체에서 얘기한 그 금액이 한 3500만 원 정도를 저희가 생각하는 거고, 그 금액은 일반 대리점이나 그런 데에서 사게 되면 더 싸게 살 수도 있겠죠. 하지만 기증하는 입장에서는 약간 3500만 원 정도 얘기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연계해서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도 그 폰박물관이 그냥 외진 곳에 하나만 달랑 있어가지고 홍보 및 방문객이 덜 찾는 이유도 하나였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부분도 매년 지적이 나오는데 우리 금은모래, 리버스랜드죠, 예전에.
거기 이번에 세종문화재단에서 사무실을 입주했지만 아직도 빈 건물, 공간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 시민들께서도 그거 “흉물”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많은 지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캠핑객이 계속 늘어가지고 여름철에는 많이들 이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어린이수영장만 있어요, 조그맣게. 뭐, 수영장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러면 그분들을 좀 이용해서, 그분들을 또 관광객들을 더 많이 유치를 하기 위해서 가족 단위로 놀 수 있는 수영장, 놀이시설, 요즘은 인공래프팅 같은 것도 많더라고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지난번에도 활성화를 시킨다고 그랬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번 연도도 없고 그러면 내년에는 기대해볼 수 있는지, 계획이 구체적으로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게 활성화해서 잘 그렇게 이용률이 늘어야지만 폰박물관뿐만 아니라 거기 내려가다 보시면 오른쪽에 “갑돌이와 갑순이” 공원도 있습니다. 거기도 참 잘해놨어요. 매년 관리비라고 그럴까, 그것도 많이 들여서 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쪽 일반 한강둔치처럼 그쪽으로 활용을 잘하면 될 것 같은데 왜 금모래은모래유원지, 지금 그 폰박물관 옆에요.
문제점이 있어요, 특별히? 왜 안 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계속 아이디어만 생각 중이신지?
그 구체적인 방안 좀 한번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지금 폰박물관 앞쪽에 들어오시다 보면 거기에 예전에 놀이시설이 있던 부지입니다. 그런데 거기를 철거를 하고 나니까 시멘트가 높낮이가 다르면서, 사실 처음에 딱 오면 이미지가 좋은 이미지가 아니다라는 걸 저희도 알고 있어서 이번 늦어도 11월 달 안에는 거기는 모두 다 철거를 해서 바닥에 있는 시멘트 콘크리트는 다 철거를 해서 지금 계획상으로는 거기를 잔디밭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작년에 예산을 세워주셔서 도비를 해서 세워서 거기 조형물을 캠핑장……. 폰박물관 쪽에서 왼쪽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쪽 부분에 조형물을 저희가 세울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역시 11월 달 안에는 그게 다 준공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기존에 캠핑객과 또 그 부수적인 어떠한 그런 시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훨씬 더 사람들이 많이 올 거로 생각을 하고, 또 지저분했던 바닥을 잔디밭으로 해서 싹 정비를 해놓게 되면 사람들이, 저만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렸을 때 보면 잔디밭에서 뛰어노는 게 되게 기분이 좋았거든요.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강천보 잔디밭이 좋았을 때도 거기가 사람들이 많이들 내방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조금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셨던 연양리 공원 같은 경우에는 산림공원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저희가 연양리 공원과 저희와 중복투자를 막기 위해서 연양리 공원에서 하겠다는 사업은 저희가 이쪽 관광단지 쪽에서는 별도로 하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뭐, 눈 오면 썰매장이라든지 아니면……. 썰매장이라고 해서 엄청 큰 썰매장이 아니고요. 아이들이 이렇게 즐길 수 있는, 잠깐 즐길 수 있는 그런 것도 같이 협의를 해서 ‘과연 어디에 설치를 하는 게 좋겠느냐?’ 그런 협업 관계도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박시선 위원   
예.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놀이기구 있던 데 거기하고 그 옆에 자전거대여점 그쪽이 구체적인 방안이 없으신 것 같은데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박물관이 2개이고, 한 곳에 집중돼있는 게 떨어져 있다 보니까 우리 폰박물관, 곤충, 여성생활사 그런 박물관을 오히려 그곳이나 제2의 곳에 우리가 중장기사업으로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한 곳에 집중되면 한 가지 보려고 저기 가고 이리 가고 그런 것보다도 좀 중장기계획을 잘 세우셔가지고 그런 쪽으로 집중하면 다양하게 보고, 그 사람들이 또 각 지역에 가가지고 ‘거기 갔더니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그러면 오히려 제 생각에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계획도 세워보실 만하지 않을까요?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계획은 사실은 저희가 지금 당장 세울 수 있다 없다 말씀을 드리긴 어렵지만, 사실은 거기 가시면 거기가 강변 옆이기 때문에 사실 강이 바라다보여야지만 효과가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폰박물관이 앞에 막고 있고, 뒤쪽으로는 관제센터가 있고요. 옆쪽으로는 또 저희 캠핑, 캠핑장 관리하는 그런 시설이 있다 보니까 사방이 그냥 꽉 막혀있는 상태입니다, 사실은.
박시선 위원   
그러니까 입지선정부터 잘못된 거죠, 폰박물관은?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예. 뭐, 그거는 뭐 제가 오기 전에 있었던 일이지만…….
박시선 위원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그분들과 제 생각을 대변해서 말씀드린다 생각하고, 그런 계획을 특히, 지리적으로 위치선정을 잘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에서 또 드리는 점도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예.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 상당한 고심을 하고 있고 위원님과 많은 상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예.
박시선 위원   
예, 그래서 거듭 드리는 말씀이지만 좀 한 곳에 집중적으로 몰아가지고 시간적으로나 낭비도 덜하고, 또 많은 관광객들이 한 곳에 오면 여러 가지를 볼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예, 알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위원장 서광범   
네, 김영자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박시선 위원님이 잘 지적해주신 것 같습니다.
폰박물관이 참, 처음에 만들 적에는 상당히 기대를 걸었었고 관광객들한테 많은 호응이 있을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예산은 엄청 많이 쓰고 있어요. 예산을 많이 쓰고 있는데 무슨 교육 프로그램이라든가 다양한 무슨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계속 그냥 지속적으로 그렇게 활성화를 못 시키는 거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드리고요.
그리고 인건비를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거기.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데 너무 고가의 인건비들이 있는 거 보면 좀 문제가 많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처럼 그렇게 운영한다면 폰박물관의 존재가치가 별로 없어요. 지금처럼 운영한다면.
그래서 뭔가 획기적으로 거기가 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해서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예.
김영자 위원   
무슨 프로그램이 없잖아요, 별로. 그러니 그냥 ‘옛날 고물 갖다 놓은 거다.’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별로 오는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 없이 이 폰박물관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갈 것인가, 한번 깊이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본질의 하겠습니다.
세종대왕 문화제 기간 중에 양로원 행사가 2018년 10월 8일 날 명성황후생가 감로당에서 열렸죠?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네.
김영자 위원   
제가 알기로는 세종대왕과 한글의 우수성을 알리고 왕의 즉위 600돌을 기념하기 위해서 10월 6일부터 10월 9일까지 신륵사 일원에서 10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열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네, 맞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 중 양로원 행사가 10월 8일 날 명성황후 생가에서 세종대왕님께서 1432년도 세종14년 조선 최초로 궁궐에서 천민까지 80세 이상 양로연 개최를 재연시키고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예.
김영자 위원   
이날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네,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아시면서 거기에다가 명성황후에서 이런 행사를 치러요?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이게 문화관광과에서 한 행사가 아니고요, 그거는 그 당시에 전략사업과에서 했던 사업입니다. 그리고 전략사업과에서도 직접 했다기보다는 사실은 그게 저희 외부에서 양로사업을 계속하던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에서 그날을 해서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래도 문화관광과에서라도 그런 거를, 양로연이 열린다면 문화관광과는 그래도 여주의 역사를 다 아실 거 아니에요? 역사를 모르는 것도 아닌데, 그날은 일본 공사 미우라의 치밀한 계획하에 일본군들이 경복궁에 침입해서 고종과 태자를 위협한 후에 명성황후를 무차별하게 시해시킨 8월 20일(음), 10월 8일 날짜입니다. 그 날짜를, 어떻게 해서 이런 치욕적인 그 을미사변인 10월 8일 날 경사스러운 양로연 행사를 그 자리에서 할 수 있었는지 이거 잘못돼도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그래서 저는 이제…….
김영자 위원   
거기에서 음악까지, 풍악까지 울리면서?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저는 이제 그거를, 제가 처음 단계부터 했다고 그러면 뭐 그런데 제가 사실 거기 관여를 많이 안 했기 때문에, 저는 다만 그날 행사가 있을 때 거기에 저희 과에서는 협조를 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거기 의자를 놓는다든지 아니면, 나머지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날 당일 날 저희들이 갔던 것 외에는 사실은 그전에는 저희 문화관광과에서는 그 행사 자체가 저희 과에서는 관여를 안 해서요.
김영자 위원   
그래도 문화관광과면 여주를 꿰뚫고 있어야 되잖아요, 역사를. 그러면 거기에서 그 양로연을 하겠다고 했으면, 전략팀에서 역사를 몰라서 한다고 했으면 문화관광과에서는, 거의 다 그 문화관광을 다루고 있는 과에서는 이런 양로연을 거기서는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장소를 옮겼어야죠, 다른 데로.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충분한 협의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반성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반성하셔야죠. 어떤 날인데, 그날 시해당한 날인데 그날을 택해서 거기에서 풍악소리가 울리고 노래소리가 나오고. 양로연 좋죠, 그 자체는. 그러나 그날 거기서 할 날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거기에. 그 자리에.
다음에는 여주의 무슨 행사 시에는 좀 더 깊이 여주역사를 잘 연구를 하셔서 이런 실수가 두 번 다시 나오지 않도록 좀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네,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더 해도 되는 거예요? 다음에 해요?
○위원장 서광범   
일단 더 하실 사항 있으면 더 하십시오.
김영자 위원   
하나만 더 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광범   
네.
김영자 위원   
그러고 명성황후 숭모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명성황후 숭모제에 대해서는 정말 탄신일을 여주에서는 기념을 하는데 저는 옳지 않다고 봐요. 탄신일에는 제사를 원래 안 지내는 거잖아요. 그리고 명성황후님이 정말 어떻게 돌아가신 분이에요?
그 양반을 추모하고 여주에서 일제의 만행을 규탄하고 명성황후의 넋과 정신을 위로하는 추모제가 더 맞다고 봐요.
그런데 탄신일을 갖다가 이렇게 제(祭)를 지내는 거는 역사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많은 여주에서 그래도 지식층에 있는 사람들은 ‘추모제로 가야 되는데 탄신일로 하는 게, 이게 숭모제로 하는 게 전혀 이건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면 그 대책을 세우셔서 향후 계획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그 숭모제, 탄신일은 숭모제를 저희가 하고 있는 건데요. 숭모제를 받으시는 분들이 많지를 않습니다. 세종대왕께서 숭모제를 받으시는 입장이고요, 그 외에는 충무공께서 숭모제라는 이름은 아니지만 탄신일 기념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추모제에 대해서는 당초에 추모제에서 숭모제로 지금 바뀐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씨 종중에서는 “숭모제전에만 참여를 하겠다. 추모제는 별도로 서울에서 하기 때문에 여주에 와서 추모제까지는 안 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걸 저희한테 통보를 해놓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사실 이게 어쨌든 이씨 종중이건 민씨 종중이건 간에 ‘자손들이 참여를 안 하는 상태에서 이 숭모제나 추모제를 한다는 게 과연 의미가 있겠느냐? 우리 여주시민만을 하는, 그 외에 또 관심있는 분들만을 하는 추모제가 과연 이게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거는 사실은 그동안에 몇 년째 계속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이 얘기가 여러 번 거론됐던 거로 알고 있고요.
사실은 행정을 하는 제 입장에서는 만약에 이거를 ‘숭모제만 계속 이렇게 주장을 하고 추모제를 안 한다고 그랬을 때 과연 어떤 문제가 일어날 것이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지금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일이라는 게 어느 정도 여론이 조성이 되고 그 여론에 따라서 반영이 되어야지만 예산도 반영이 되어야 되는 거지, 이거를 어떤 여론이 아직, 충분한 여론이 안 돼 있는 상태, 그리고 저변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과연 일을 관 위주로 해서 했을 때 그거에 대한 어떤 반발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는 저희가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영자 위원   
예전에 추모제로 지낼 때가요, 훨씬 더 사람들한테 가슴에 와 닿았어요. 그리고 명성황후의 비참하게 돌아가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할 수가 있었고, 정말 그때가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때 사람들도 굉장히 호응이 좋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숭모제로 가면서 호응도 떨어지고 지금 느낌도 별로 없고 사람들도 참여도 훨씬 덜 하고. 지금 그런 상태 아니에요, 지금?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그 추모제를 주장하시는 분들한테도 제가 작년에도 그래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굳이 지금 여주시에다가 ‘너네가 결정해라.’ 하는 식으로 하지 마시고 그거를 원하신다고 그러면 이씨종중이나 민씨종중과도 한번 상의를 하셔서 같이, 물론 거기 종중에 대표하시는 분들뿐만 아니고 그 외에 그 밑에서 다른 또 일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요. 그분들 중에서 같이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으면 같이 윈윈(win-win)하는 건 어떻겠느냐, 그래서 어떤 여론이 좀 중심이 되어야지만 되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그러면 이후에 한번 별도로 접촉을 해보시겠다, 그런 의견을 내셨었거든요.
김영자 위원   
그런데 이거 추모제로 지냈어도 그때 당시에 별로 이의제기 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갑자기 이걸 바꾼 이유가 뭐예요?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워낙 오래된 일이지만 그 당시에 김춘석 군수님 때지 않을까 싶은데요.
김영자 위원   
별안간 바꾸셨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예, 예.
김영자 위원   
별안간 김춘석 시장님이.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그때, 그때 숭모제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그만큼 ‘우리 한민족한테 그만한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분이나 숭모제를 받을 수 있는 거다. 그래서 명성황후도 구한말의 어떤 그런 나라의 주체성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하신 분이다라고 했을 때는 숭모제전으로 가는 게 옳다.’라고 아마 그 당시에는 그렇게 판단을 해서 숭모제 쪽으로 갔던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여기서는 추모제를 만약에 하시게 되면 서울 홍릉에서 지내고 있죠, 추모제?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예.
김영자 위원   
그러면 여기서는 일제 만행이라든가 이런 거를 부각시켜서 정말 그날 행사를 그런 쪽으로 이렇게 해서 추모제를, 다시 명성황후님을 기억하게 되고 역사를 우리가 좀 알게 되고, 그리고 또 젊은 청소년이나 학생들이 좀 참여를 한다면 명성황후에 대해서 다시 더 부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보는데 지금 명성황후홀에서 간단하게 그냥 숭모제로 지내는 거로 인해서 청소년들이 가서 봐도 느낌도 없을 것 같고, 여러 가지 저는 이게 추모제로 해서 여주에서 대대적으로 정말 명성황후님의 그 억울함, 또 일제 만행을 더 부각시켜서 알릴 수 있는 이런 뮤지컬 그런 것도 그날 공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추모제로 여주가 정말 크게 갔으면 좋겠어요. 큰 행사로.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예, 저도 참 안타까운 게 그게 하필 추모제하고 숭모제하고 그 기간이 차이가 좀 없습니다, 사실은. 며칠 차이 없이 그냥 열려서 차라리 봄과 가을이라든지 그렇게 시간이 좀 떨어져 있으면 사실 저희 입장도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런 의미를 두고 행사를 했으면 좋겠는데 음력 따지고 뭐하고 그러면 사실은 기간이 별 차이가 없는 상태에서 행사를 계속 2개 행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 행사를 하기가 어렵다라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저변이 확대가 된 다음에 예산투입을 하는 게 다른 그러한 불만을 최소화하는 방향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오히려 명성황후님 추모제를 하면서 큰 행사로 진짜 해가지고 볼거리, 일제 만행을 많이 이렇게 부각시켜가지고 뮤지컬이라든가 이런 걸 한다면 외지 사람들도 많이 보러 올 거라고 봐요. 관광객도 끌어들일 수 있잖아요, 명성황후님이 계신데.
그래서 앞으로는 그쪽으로 크게 계획을 한번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네,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위원장 서광범   
이복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네. 황포돛배 안전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면, 먼저도 안전총괄과에서 잠깐 질의했지만 지금 구명조끼가 제대로 갖춰있지 않죠?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아닙니다, 구명조끼는 충분히 저희 100개 이상 비치되어 있습니다.
이복예 위원   
그런데 안내방송을 안 하시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그 신문보도에 그렇게 나왔는데요.
이복예 위원   
아니요, 제가 타 보고 오신 분들의 신문보도라기보다는 지역에서……. 가끔 안 하시는 거예요, 매번 안 하시는 건 아니고. 어쩌다가 안 하시고 출발을 해서 그런 민원이 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지속적으로 안 하는 건 아니고, 했다는 분도 있고 안 했다는 분도 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이건 반드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안전에 대한 안내방송은 기계를 움직이는 이것도 일종의 그런 안전장치라고 하면 시민을 위해서는 늘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신문에 났다는 게 아니라 늘 해야 된다, 그리고 안전은 늘 앞뒤에 맞게 보조자가 같이 동행을 해서 지켜줘야 된다는 수칙을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구명조끼가 100개 실려 있는데 어디 있는지 모르면 무용지물이라는 거예요, 위험상항일 때. 그래서 제 위치에 한결같은 방송이 필요하다, 안내가 필요하다, 이거 하나 지적하고요.
본질의 하겠습니다.
퍼블릭마켓에 저희가 미술관을 하려고 예산이 반영이 되고 있어요. 있는데, 그 하기 전에 시 홍보관이었죠?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네.
이복예 위원   
시 홍보관이었는데 시 홍보관 안내도 없이 두 달 동안 폐쇄를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안내라고 그러시면…….
이복예 위원   
어떠한 안내도 없이 그냥 폐쇄하셨던 거 아니에요, 두 달 동안?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사전에 그거는 신세계첼시와는 미리 했고요. 그다음에 공문은 저희가 보냈고요. 저희 각 부서와 읍면동에 홍보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고요, 거기에 “폐쇄한다”라는 그런 문구는 적혀 있었고, 그게 어쨌든 지역경제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폐쇄를 한 거였었습니다.
이복예 위원   
시민들이 여주시 홍보관이 신세계 퍼블픽마켓에 가면 있다라는 거는 시민들과의 약속이었어요. 그런데 공고문 한 장을 붙여놓고 두 달 동안 폐쇄를 한 거는 이거는 시민과의 약속을 행정이 무시하는 거다, 저는 이렇게 받아들이거든요.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물론, 충분한 기간을 두고 시민들이 다 알고 또 여주를 방문하시는 분이 다 알면 그것보다 좋은 게 없지만, 사실은 어떤 시설이 생겼다가 없어지고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인지가 될 정도의 충분한 홍보기간이라는 게 과연 얼마냐라고 했을 때는 사실은 얼마라고 딱 집어서 얘기는 하기는 어려운데요. 저희가 하는 방법은, 폐쇄가 된다라는 방법은 사실은 달리 크게 뭐, 이렇게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거는 많지가 않아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 중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찾아서 그렇게 한 건데요. 불편을 시민들이 느꼈다라고 그러면 그것 또한 저희가 그거는 방법을 다 찾지 못하지 않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은 해봅니다.
이복예 위원   
저는 이 부분에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는 이유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우리는 이 마켓을 닫은 게 아니에요. 매장을 닫은 게 아니에요. 시를 알리는 공간을 없앤다라고 하면서 행정이라는 곳에서 SNS나 주변 상인들은 그렇다고 하지만 방문객들에게나 플래카드나 사전에 알림이라는 것은 충분히 필요했다, 이거는 우리가 공유재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는 기간이 불과 1∼2개월에 불과하다라고 저는 인정하고 싶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신중치 못했다, 이거는 어떠한 방향으로 가도. 그런데 지금 다음 받는 사회복지과에서는 충분한 고민을 했다라고 해요. 그러면, 두 달이라는 시간이 시민과의 약속을 깨기에 충분했다, 그러면 다음 것을 준비하는 과정이 충분했다라고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저희가 행정은 지속성 아니겠습니까?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강력하게 제가 질타를 하고 싶고요.
또 농특산물 매장이 저희 동주도시하고 같이 거기 연계되어서 지금 퍼블릭마켓 안에 현재 있는데 지금 6월 며칠까지, 말일까지 운영이 되나요?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예, 6월 말까지입니다.
이복예 위원   
저희가 월요일 날……. 금요일 날 식사했나요?
○위원장 서광범   
네.
이복예 위원   
금요일 날 저희가 장터맛집에 식사하러 우리 의원님들이 전체 다 감사 중에 갔는데, 지금도 거기가 “폐쇄”될 거라든가, 또 미술관이 “설치”될 거라든가 알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가 한 가지가 아닌 여러 가지를 지적하는 거예요.
저희 행정에서 하는 것은 일관성 있게 한다고 하면 ‘이것은 이렇게 언제 변화를 줄 것이고, 이것은 이렇게 언제 무엇을 할 것이고’라는 게 ‘이게 왜 없어졌는지, 이게 왜 이렇게 생길 건지, 여기에 있던 것은 어디로 가서 시민들이 편의를 이용할 것인 건지’를 알아야죠.
어제 주말 같은 경우에 그 많은 사람이 왔다 가고 했는데 제가 오후에 가니까 굉장히 많았어요, 사람이. 차를 못 대서 두 바퀴 돌았는데 그분들이 다 모르는 거예요. 여기 미술관이 들어올 건지, 계속 여주쌀을 여기에서 팔 것인지.
그렇다라고 하면, 저희가 또 공사 기간을 거칠 건데 그분들이 신뢰를 하겠냐 이거지, 시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홍보관이 문을 닫고 있었던 기간, 또 문을 개관하는 기간,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행정이 시민을 배려하고 지속적으로 알릴 수 있는 게 필요하다, 저는 이거 강하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한 가지 더 하면, 지금 잠깐 폰박물관에서 얘기를 좀 했는데 그 추가 질의를 하나 드리면, 그 “녹두꽃” 드라마에 작게 나와요. 지나가면서.
“여주 폰박물관 협찬” 잠깐 스쳐가면서 나오는데 저는 여주사람이라 본 것 같아. 여주사람이라서.
그러면, 저희가 이런 거 홍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TV드라마에는 1초 동안 지나갔다라고 하면 ‘여주시에 있는 폰박물관이라는 곳에서 이렇게 이렇게 홍보했다.’라는 걸 여주사람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홍보는 지속적이고 또 문화라는 것이 이해하고 우리가 알려지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문화관광과장님으로서 좀 더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그런 관광홍보, 시 행정, 이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예, 말씀하신 대로 시민이 불편을 느끼고 관광객이 불편을 느끼면 안 된다라는 것은 저도 같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이 없어지고 생기고 그랬을 때 충분한 시간을 두고 홍보를 한다라는 것은 필요성을 오늘 또 새삼 느끼게 됐고요. 이후에는 그런 준비과정을 충분히 거쳐서 하겠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그 “녹두꽃”에 나오는 것은 사실은 당초에는 단순히 빌려주는 걸로 그쳤었던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빌려주는 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 거기 협찬을 써다오.” 그렇게 요구를 한 겁니다. 저희가 공문으로 해서 요구를 했고, 거기에서도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서 했는데 그 부분만 화면을 캡처해서 홍보를 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조금 좀 낯부끄럽지 않나 싶고요.
다만, 앞으로는 그런 기회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자주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폰박물관에 오래된 그런 시설들, 장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할 때는 그런 거 할 때는 특별히, 그것도 글씨 크기가 어느 정도 이렇게, 똑같다고 그러면 저희가 크게 해달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인지가 될 수 있을 정도의 크기로 좀 해달라라는 어쨌든 저희가 지상파 방송에서 그런 게 나왔을 때는 많은 사람한테 홍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이복예 위원   
그 방송되는 장면을 캡처해서 광고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일반 SNS를 통해서도 ‘저희 박물관에 있는 제품이 이렇게 이렇게 나간다.’ 우리 지금 모 CF 세탁기에 보면, 30년 전 거로 이렇게 가면서 보여줬을 때에 우리가 1초의 그 모습의 그거를 기억을 해요. 30년 전의 기억을 꺼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연결할 수 있는, 그렇게 어차피 우리가 자원을 가지고, 박물관에 오래된 그 자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그거를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여주를 알리는 데 하나씩 하나씩 더 해간다라고 하면 문화와 관광이 함께 활성화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CF를 보면서 제가 안타까웠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광범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감사중지)

(15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광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종미 위원 거수)
최종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종미 위원   
이번에 여주 도자기축제에 대해서 제가 원가계산서나 상세내역을 좀 들여다봤어요. 거기서 상세내역에서 보니까 관내 업체의 참여율이 매우 높더라고요. 그래서 참 잘하신 것 같다, 이런 평가를 나름대로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좀 더 참여율이 높게 나오게 관내 업체를 적극 활용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상세내역에서 보니까 화훼포토존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화훼포토존 설치 및 관리하는 데 있어서 여주 화훼작목반연합회가 참여를 했더라고요.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네.
최종미 위원   
네, 잘하셨다라는 생각은 하지만, 좀 아쉬운 점은 규모가 너무 작았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사실은 처음에부터 했던 건 아니고요. 저희가 꽃을 활용을 많이 해 보자라고 해서 시작을 했던 거에서 부족하다 싶어서 추가로 그거를 구입을 해서 설치를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꽃이 당초에 저희가 예산을 꽃을 많이 놓을 계획이었으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준비를 했을 텐데 예산을 사실은 어느 정도까지만 생각을 했지, 그 부지가 워낙 넓은 부지에 꽃을 어느 정도 놔야 되느냐, 사실 그것까지 구체적으론 저희가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시도를 했다라는 거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잘하셨는데 너무 아쉬움이 있어서 전화, 말씀을 드리면서, 그분들하고 대화를 해 봤어요. 여주 화훼작목반연합회 분들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봉사 차원에서 했다. 좀 힘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글쎄 뭐, 상대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어쨌든 예산을 투입을 한 거고요. 그분들은 뭐 “봉사했다.” 그러면 그분들은 봉사하신 거고, 사실은 꽃의 주된 구입처는 신륵사 이쪽 장애인복지관에서 하는 그 온실에서 저희가 거기서 구입을 거의 했고요. 추가로 한 게 흥천에서 한 겁니다, 화훼단지에서.
최종미 위원   
아, 그랬군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예산 지출한 금액이 다 화훼작목반으로 들어간 건 아닌가 보군요?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예, 예. 주(主)는 말씀드린 대로 장애인센터에서 했습니다.
최종미 위원   
어쨌든 봉사도 중요하지만, 그 ‘봉사’라는 명분으로 또 너무 수익이 창출이 안 되면 또 농민들 힘드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좀 지양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이런 꽃, 이런 포토존, 화훼포토존 같은 경우는 좀 더 확장시키고 좀 더 크게 규모를 키워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사실은 그 장애인…….
최종미 위원   
축제의, 축제의 맥락이 ‘축제’잖아요. 그러면 이게 도자기축제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꽃이 같이 있는 도자기축제는 더 한결 더 풍성하지 않을까요?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예, 꽃을 더 활용하는 건 좋고요. 그런데 저는 아까 잠깐 말씀드린 거와 같이 신륵사장애인센터에서 꽃을 구입을 했던 게 거기가 꽃을 키우지만 판로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축제 때 오곡나루축제하고 도자기축제 때 저희가 그거를 사주지 않으면 사실은 저희가 가장 큰 고객으로 저희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늘려야 된다면 사실은 거기의 판로를 조금 더 늘려주고 또 예산이 된다 그러면 지금 화훼단지에서도 더 할 수 있는데요. 단가 차이를 한다고 그러면 사실은 신륵사 쪽이 단가는 더 싼 게 사실입니다. 다만, 어떤 규모나 아니면 꽃의 질이라든지 뭐 그런 거는 제가 차이는 사실 제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양쪽 다 어쨌든 좋은 방향을 할 수 있다고 그러면 꽃에 예산을 좀 많이 들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최종미 위원   
여기 대교 있잖아요, 연인교라고. 축제 기간만이라도 거기다가 꽃을 이렇게 화분을 갖다 놓는다든가 아니면 거기에 꽃이 항시 있게 용역을 발주해 준다든가 이런 거는 생각 안 해 보셨어요, 축제 기간이라도?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사실은 그 축제가 열리는 외곽지역까지 저희가 하기는 어렵고요. 거기는 관련 부서가 별도로 있는데 제 생각을 잠깐 말씀드린다고 그러면, 사실은 여주가 그런 조경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편성을 못 하는 편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좋은 도시, 예쁜 도시를 가면 그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조경이 상당히 잘 돼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시기에 맞춰서 꽃도 그냥 나열식으로 해 놓은 게 아니고 어떤 작품을 만들 듯이 어떤 데 가면 꽃으로 해서 공룡도 만들어 놓은 데도 있고 그런 식으로 해서 조경을 잘하는 편인데, 저희가 그런 면에서는 조금 부족하지 않은가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외에 지금 지적하신 사항은 거기 관련 부서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각 동사무소도 반반, 오학동하고 여흥동하고 이렇게 반반 나눠서 관리를 하고 또 어쨌든 전체 조경은 산림공원과에서 하고, 그래서 그런 거는 지금 그렇게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같이 또 협의를 한 번 더 해서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그런 꽃이 많이 있고 조경이 제대로 돼 있는 여주가 되기를 저도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다음에는 갑자기 화훼단지에다가 급조를 해서 부탁을 하는 것보다는 미리 1년 전에 예측을 하고 화훼단지에다가 ‘우리가 얼마만큼의 꽃이 필요하니까 재배를 해 주십시오.’하고 요청을 하고 그 꽃이 또 여주시에 다시 와서 여주시민들의 행복을 추구하고 또 행정의 서비스 차원에서 해주실 것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예, 뭐 꽃의 소요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야 된다고 그러면 당연히 사전에 그분들하고 뭐 6개월 전이건 꽃을 그분들도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줘야 되는 게 맞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최종미 위원   
앞으로 다음 도자기축제나 그다음에 오곡나루축제나 모든 축제에 여주시에서는 꽃을 많이 볼 수 있을 것을 기대하면서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자기축제나 오곡나루축제나 행사 관련 시설비가 좀 많이 들어갔어요, 그렇죠? 도자기축제 같은 경우는 7억 4천의 총예산에서 시설 관련, 행사 관련 시설비가 2억 4천이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2018년도니까 2019년도에는 또 다르게 나오겠죠? 그리고 오곡나루축제에서도 총 9억 원에서 행사 관련 시설비가 1억 7천이 들어갔습니다. 이런 추계는 이런 행사 관련 시설비는 일몰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냥 한 번 시설을 설치했다가 사라지는데, 총예산의 3분의 1이 소요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도자기축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텐트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오곡나루축제도 거기가 시작해서 나루터까지 하게 되면 거기에 소소한 시설이 물론, 영구적으로 할 수 있으면 한 번 예산을 들여서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데 그 시설 자체가 1년 내내 도자기축제나 오곡나루축제만 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니다 보니까 그 비용은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지금 이 시설비가 도자기축제만 2억 4천이면 일회성으로 끝나는 예산이고요. 그다음에 10년간이면 이게 24억이에요. 그렇다 한다면 다른 방안을 대책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무조건 이거는 “일회성이라 어쩔 수 없습니다.”가 아니라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대책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도자기축제에서 제일 큰 게 돔입니다, 돔. 돔이 한 1억 5천 정도 들어갔는데, 이 돔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시설인 게 사실입니다. 뭐 축제를 처음에 오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돔이 앞에 확 틀어막아서 축제 분위기가 안 산다는 분들도 있고, 반면에 또 구입을 목적으로 하고 또 판매가 우선인 도자기조합에서는 돔이 있기 때문에 판매도 잘 되고 구입하는 데 편리하다라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상황에서는 지금 도자기조합에서 강력하게 원하고 있는 게 돔이다 보니까 그 돔에 들어가는 돈이 사실 그렇게 많고,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장기적으로 뭐 10년 뒤를 바라보고 도자기축제만 할 수 있는 전용공간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는 그 또한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돔이 한동안은 쓰이지 않을까,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나오기 이전까지는 한동안은 나오지 않을까, 다만 축제에 대해서는 기간을 돔이 계속 있는 기간을 조금 줄인다고 그러면 예산이 조금 줄어들 순 있겠죠. 그래서 축제 기간을 지금도 자꾸 이틀씩, 3일씩 줄여서 올해 16일까지 이렇게 왔는데, 사실은 그런 면에서 상당히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축제 총예산의 3분의 1을 시설비로 사용하고 그 시설비를 다시 재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안이 나와야 되고요. 그 대안을 또 빨리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죠,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대안은 찾아는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대안이라는 게 말씀드린 대로 저희만 결정해서 될 사항이 아니고 도자기조합과 충분한 상의가 돼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충분히 저희가 한번 상의는 해보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축제, 도자기축제에 대해서 한 질의만 더 드리고, 그리고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자기축제가 이번에는 산업도자기축제 위주로 축제를 하셨죠?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글쎄, 어떤 콘셉트를 산업이다 아니면 예술이다, 뭐 그렇게 딱 정해 놓고 했다고는 사실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그렇게 구분은 지어져 있지 않았었습니다, 사실은.
최종미 위원   
앞으로 도자기축제나 도자기산업의 이렇게 발전을 위해서는 산업도자기만 끌어안고 가시면 안 되고요. 산업도자기와 예술도자기가 함께 윈윈(win-win) 하는 그런 도자기축제가 되면 더 풍성해지고 더 한결 볼거리가 많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네, 저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질의하다가 생각이 나서 잠깐 말씀드리면, 이번 도자기축제에 체험장이 있었죠?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네.
최종미 위원   
네. 체험은 체험으로만 한쪽으로 이렇게 몰았어야 되는데 중간중간, 중간중간 체험장이 있다 보니 지나가다가 깜짝깜짝 놀라요. 지나가다가 갑자기 체험이 나오고 지나가다가 또 갑자기 체험이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체험의 연속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체험이 이게 왜 여기서 하는지를 아이들은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이거는 왜 체험하는 거다라고 말을 안 해도 ‘아, 이 체험이 나중에 가서는 이 도자기가 나타나는 거’라는 것을 연속성을 아이들한테 체험을 통해서 몸으로 익히게 해주는 게 체험인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평가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글쎄, 저희는 그 체험장을 한쪽에 이쪽 특별전시관 옆쪽에 그늘진 곳에서 체험은 거기서 한 거고요. 들어가면서 돔 왼쪽에 있던 거는 도예를 하시는 분들의 물레질이라든지 아니면 조각이라든지 그런 거를 체험이 아니고 사람들이 그거를 보고 ‘아, 도자기를 이렇게 하는구나.’ 그거를 보고 느낄 수 있는 공간을 만든 거거든요. 체험은 이쪽에서 직접 만들게끔 하는 거고 들어가면서 왼쪽에서는 ‘아, 도자기가 이렇게 만들어지는구나. 대작은 이렇게 만들…….’ 주로 대작 위주로 해서 그날 전시를 하고 시연을 했던 겁니다. 시연 장소였습니다, 거기는.
최종미 위원   
예를 들자면 흙 밟기가 있었어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예, 예.
최종미 위원   
그리고 도자기 빚기가 있었죠. 그다음에 도자기 굽기가 저쪽 끝에 있었어요. 연속성이 있었나요?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그러니까 흙 밟기하고 체험은 도자기 빚는 곳은 장소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게 위치가 됐었던 거고요. 그다음에 가마가 저희는 그 가마를 어디 뭐 옮길 수 있는 게 없다 보니까 가마는 거기서 했던 상황입니다.
사실은 장소적인 면이 올해는 여러 가지 제약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약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나마 저희가 최대한 활용을 했던 게 이번 그런 축제 장소가 그렇게 쓴 것입니다.
최종미 위원   
앞으로 참고해 주시고 잘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고요.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예, 알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예,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바랍니다.
홍보 광고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축제에 대해서 또 광고비가 많이 나갔죠?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예.
최종미 위원   
예, 이 광고비 나간 거에 대해서 홍보하고 광고하고 이런 나간 거에 대해서 최근 5년간 그 효과라는 것을 한번 이렇게 산출해 보셨나요?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따로 홍보에 대한 거는 뭐, 그게 얼마나 효과가 있었느냐라는 거는 저희가 파악은 안 했고요. 별도의 어떤 산출을 했다든지 하는 그런 건 없었고 다만, 올해는 어쨌든 작년에 비해서 그래도 날씨가 도와줬고 또 나름대로는 조합분들도 많이 호응을 해 주시고 그래서 판매량에서 그래도 성과를 거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올해 조금 더 낫다고 그러면 그런 홍보가 더 잘됐기 때문이다라고 그런 정도 파악을 하고 있지, 저희가 그걸 구체적으로 어떤 홍보가 어떻게 잘돼서 이번에 사람이 늘었다 줄었다, 사실 그거는 파악은 못 하고 다만, 그런 건 가끔 있습니다. 재작년,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도자기축제를 준비를 너무 재단이 막 생기면서 너무 늦게 하다 보니까 그 기간이, 준비 기간이 짧아서 홍보 기간이 그만큼 짧았던 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엔 저희가 1월 20일서부터 홍보를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은 있지만, 위원님이 충분히 만족할 정도의 어떤 분석은 저희가 아직은 못하고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앞으로 그런 분석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도 맞죠?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예, 뭐 가능하다면 저희가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요즘 너나 할 것 없이 누구나 꼭 젊은 사람들만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스마트폰을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스마트폰을 활용한 홍보도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절대적으로 공감을 하는 바이고요.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데스크탑을 이용해서 저희 포털사이트에서 나온다든지 아니면 최근의 트렌드는 유튜브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튜브라든지 인스타그램이라든지 그런 거가 홍보의 방향도 바뀌어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더 편성을 더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종미 위원   
혹시 지금 현재 관광수요시장이 다각화되고 다변화되고 있고 이런 거는 느끼시죠?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네.
최종미 위원   
네. 그렇다면 그 다각화되고 다변화되고 있는 이런 관광산업을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이나 아니면 용역을 발주를 해 봐야겠다라는 생각 이런 거 해 보셨나요,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별도로 뭐 용역을 저희가 주는 건 없고요. 이번에 중장기발전계획에서 이번에 각계각층의 교수님들이 저희와 많은 협의를 했습니다. 해서 2030계획에서 앞으로 문화관광의 트렌드가 무엇이냐, 그다음에 지금 현재 인기 있는 게 무엇이냐, 그리고 여주가 과연 어떤 식으로 문화와 관광을 발전시켜야 될 것이냐, 그런 거를 충분히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전문가다 보니까 장기발전계획은 그분들과 협의를 했고, 그분들이 앞으로 보고서가 나오면 아마 일반용역을 주는 거보다 그분들이 여러 분들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그게 더 훨씬 나은 효과를 보지 않을까, 그러면 그 효과에 맞춰서 저희가 그 관광전략을 또 문화여주를 만드는 전략을 그렇게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앞으로는 체험 중심의 프리스타일의 여행이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해 보셨나요?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네, 저 개인적으로는 VR체험관도 직접 가서 체험을 해보고 왔습니다. 여주에 어떻게 도입을 할까, 그런 것도 저 나름대로는 고민을 해 봤고요. 또 여주의 강 주변에 어쨌든 자전거도로가 이렇게 잘 돼 있고 또 강천섬이나 당남리섬이 어느 지역도 따라올 수 없을 정도의 좋은 환경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거는 저도 많은 고민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그 관광 체험의 프리스타일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우리 “여강길” 이번에 민간업체에다가 용역을, 민간업체에다가 주셨죠?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네.
최종미 위원   
여강길, 위탁하신 거죠?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네.
최종미 위원   
네. 참 잘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게 위탁으로 가야 더 발전을 한다고 통계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강길 같은 경우는 제주의 올레길처럼 우리 여주의 여강길이 좀 발전되고, 그리고 그게 홍보되고 그러는 데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고요.
우리 여주에는 유서 깊은 역사 전통문화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자연경관이 참 수려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네.
최종미 위원   
예. 그리고 매력적인 문화예술관광이 풍부한 관광도시의 여건은 갖춰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갖춰져 있는 여건이 우리가 그걸 인프라 구축을, 관광인프라를 구축을 못 하는 것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계획을 세워야 되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네, 제가 부임한 이후로 많은 고민을 해서 지난번 예산을 의회에서 세워주셔서 그림자 도시 같은 사업도 저희가 한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장님 결재까지만 났지만 앞으로 국도비를 저희가 요구할 사업 중에 강에서 하는 야외수상 무대와 유등이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런 시설을 저희가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사실은 이런 말씀 드리면 뭐하지만, 관광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얼마나 투자를 했느냐 했을 때는 유럽이라든지 아니면 하다못해 옆에 있는 중국, 일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시설투자도 많이 하지만 눈에 보이는 시설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사실은 그런 투자를 이게 못 하는 게 현실이고요. 그리고 국가적으로 지원을 하는 게 중국이나, 일본은 조금 다르지만, 중국 같은 경우에는 국가적으로 지원을 하는 반면에 저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광은 알아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마다 모두가 다 관광에 하다 보니까 누구든지 축제를 하고 누구든지 똑같은 시설을 하려고 그러고 그런 상황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 과정에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좀 특이한 거, 특색있는 거, 좋은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잡아보려고 저희가 색다른 거를 도전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여주는 특히 수도권 규제로 인해서 발전을 할 수 없고, “우리가 살아갈 길은 관광을 활성화시키는 길이다.”라고 누구나 입이 달린 여주인이면 다 말씀들을 하셔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네.
최종미 위원   
네. 다행히 이번에 우리 시에서도 빅데이터를 전담하는 전담부서가 생기죠?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예, 그렇습니다.
최종미 위원   
굉장히 잘된 일이고요. 그 빅데이터를 활용한 그런 관광이나 문화사업을 확장하는데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잘 활용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네, 알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이상입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위원장 서광범   
한정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정미 위원   
네, 최종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강길은 제주올레길 못지않게 잘 설계된 길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교육체육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이 여강길에 더 좋은 프로그램을 더해서 콜라보로 진행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가족치유프로그램 등 기타 해서 많은 프로그램들을 개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신륵사 관광안내소 있잖아요. 거기 안내소에 제가 한번 들어가 보니까 내부 인테리어가 너무 오래됐고 또 예산에 올라온 것 같더라고요, 이번에. 그런데 조금 세련되게 잘해서, 거기 많이 이용하시더라고요. 외국인 관광객도 와서 물어보고 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안에서가 정리정돈도 잘 안 되어 있고 도자기를 전시해 놨는데 지금 문 닫은 행남자기가 거기에 전시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 세심하게 배려해서 관광안내소가 첫인상이잖아요, 들어와서. 들어가려고 해서 첫인상 물어보러 오는데 첫 관문인데 너무 정돈되지 않은 느낌, 손길이 가지 않은 느낌들이 좀 있었어요. 그런 부분 잘해서 예쁘게 꾸며주시기를 바라고요. 계획 있으시죠?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이번에 저희가 추경에 올렸던 거는 데스크를 더 늘리고 거기 근무자들이 4명인데 그동안에 3명뿐이 안 돼 있어서 이제 추가로 그걸 늘리는 예산을 올렸고요.
제가 지난 토요일 날 풍물패연합식에 가서, 거기에 매일 계시는 우리 통역원들이 계십니다. 그분들한테 제가 오더(Order)를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무조건 데스크만 늘릴 게 아니고 이 데스크를 늘리면서 앞에 있는 전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같은 콘셉트로 가라, 이것 따로 저것 따로 가면 안 된다, 지난번에 부의장님도 말씀하시고 지금 오늘 한정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시설에 대해선 저도 문제가 있었다라고도 계속 생각하고 있던 차에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다음번에는 그걸 포함해서 예산을 올릴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형이 좀 전통적이라고 그러면 안의 것도 전통적인 거로 갈 거냐, 아니면 안에는 현대적인 감각으로 갈 것이냐, 그다음에 터치스크린을 활용을 할 것이냐, 그런 거를 저희가 상의를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이번에 데스크 바꾸면서 같이 같은 콘셉트로 가서 전혀, 전혀 다른 모습이 아닌 어울리는 그런 모습으로 한번 꾸며보자 그래서 잘돼 있는, 잘돼 있는 관광안내소를 좀 찾아봐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근무자들도 “상당히 이런 게 좀 필요했다.” 그래서 자기네들도 “직접 한번 찾아서 좋은 게 있으면 제안을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정미 위원   
잘 꾸며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명성황후생가에서 문화해설사를 한번 배치해 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었어요. 저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명성황후생가는 지금 문화해설사가 있는데요. 지금 한 명이 부족해서 거기는 지금 저희가 7월 달부터 응급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순번을 돌아가면서 거기서 근무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할 겁니다.
한정미 위원   
그리고 들어간 예산과 자연과 명성황후생가가 되게 아름다운데 사실 이것이 좀 개발이 덜 됐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역사의 어떤 체험학습장으로 조선말 특화된 역사시대에 따라서 대한제국시대, 한·일합방, 항일투쟁으로 이어지는 근현대사의 역사체험공간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또 예를 들면 드라마 세트장처럼 소규모로 들어가서 체험도 하고 역사도 배울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한번 구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 공간들이 너무 그냥 지나가는 건 너무 아깝고 또 학생들이 와서 충분히 체험도 하고 또 배움의 장도 되고 할 수 있는 그런 세심한 계획들이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해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네, 저도 명성황후생가 갈 때마다 그 안에 들어가서 전시물을 보면 사실은 치욕의 역사다 보니까 사실은 저도 피가 거꾸로 솟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저 학교 다닐 때도 근현대사를 배울 때는 짜증이 났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그런 억압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역사가 상당히 불편했었는데, 학생들이 명성황후생가에 와가지고 제가 느꼈던 감정을 같이 느낀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학생들 프로그램을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광범   
김영자 부의장님 아까 추가질의 하신다 그랬는데…….
김영자 위원   
다 하셨어요?
○위원장 서광범   
네, 추가질의 하시죠?
김영자 위원   
예, 계속하겠습니다.
우선 여주시립미술관 건립 관련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여주시립미술관 건립지원 사업예산은 총 91억. 국비 28억, 시비 63억으로 시립미술관 건립을 위해 추진되었었죠?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네.
김영자 위원   
그런데 국비 28억 속에서 6억 원을 교부받았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네.
김영자 위원   
이렇게까지 돈이 내려왔는데 국비 따온 정병국 국회의원님하고 이거를 일몰시키겠다고, 혹시 협의를 한 후에 일몰을 시켰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구체적으로 협의는 없었습니다.
김영자 위원   
왜 그러죠? 지역의 국회의원이 따온 그 국비를 협의도 없이 일몰을 시켜요?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예산은, 사실은 이 예산이 글쎄, 저는 뭐 비하인드 스토리는 다 모르겠지만 저는 있는 그대로 현 상태만 저는 생각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요. 국비를 어떻게 따왔는지 그거는 제가 지금 여기서 알 저건 아니지만…….
김영자 위원   
아니, 국비 따올 때는 상당히 노력을 해서 따오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일몰시키면서 그 국비를 따온 국회의원하고 협의도 없이 일몰시켰다는 건 큰 문제 아니에요?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별도의 협의는 없었습니다.
김영자 위원   
글쎄, 그거 문제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글쎄 뭐…….
김영자 위원   
아니, 예우 차원에서도 그렇게 못하겠네요. 어떻게 그렇게 일방적으로 국회의원을 무시하고 그렇게 일몰을 시켜야 돼요?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국회의원을 무시했다기보다는요.
김영자 위원   
생각을 해보세요. 과장님이 노력을 해서 도비를 따왔어. 그런데 밑에 직원이 과장님하고 얘기도 없이 그냥 일몰시켜버렸어. 그러면 기분 좋겠어요?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예, 뭐 그런 면에서는 뭐 기분……. 기분이라고 그러면 그런, 충분히 그런 기분을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합니다.
김영자 위원   
지금까지도 아무 소리가 없다고 그래요, 여주시에서는.
참, 이거는 우선 국회의원님하고 시장님하고 이 여주시하고 소통이 안 되는 결과잖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 소통은 하고 사셨어야지.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어쨌든 뭐, 이런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는 예산을 마련해 주신 분도 여주시를 위해서 마련을 해 주셨고요. 또 저희가 이거를 예산을 반납하는 것도 여주시를 위해서 큰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걸 저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여주시를 위해서요?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네.
김영자 위원   
여주만도 못한 데에서도 미술관 다 있어요, 시립미술관.
그러면 여주에 자라나는 미술하는 사람들, 학생들이나 여주의미술협회에 있으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미술협회 분들하고는 충분히 상의를 했고요. 그래서 며칠 전에도 한국예총 지회장님께서 저희 사무실에 왔다 가셨지만, 저희가 미술관 대신에 미술전시관을 그래서 지회장님하고 미술협회 회장님, 또 민예총 지회장님, 사진작가협회에서도 오셨을 때…….
김영자 위원   
미술전시관을 첼시에다가 해 주셔가지고 그 사람들 마음 달랬다고 생각하세요?    분통을 터트려요, 미술협회 회장님하고 대화 며칠 전에 했어요. 정말 얼굴에 살기가 돌 정도로 분통을 터트렸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글쎄, 저한테는 따로 그런 표현을 하신 적이 없어가지고요.
김영자 위원   
참, 답답해요. 여주가, 발전해 나가야 되는 여주가 그 국비까지 따온 것까지 이렇게 일몰을 시켜가면서까지 이렇게 없애야 되는지.
그리고 2016년 4월 6일서부터 여주시립미술관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용역비가 시비로 그동안 3232만 7270원이 나갔어요, 7천 원이 나갔어요. 이렇게 지출까지 했고, 또 더군다나 시립미술관 건립추진을 위해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설명현황판 11만 원, 또 건립추진위원회 수당 165만 원, 그리고 전문가 자문위원수당 지급 60만 원, 총지출금액이 3468만 7270원이 나갔는데, 이렇게까지 전문가 자문위원까지 뽑았잖아요.
그러면, 공무원들이 이런 미술관 지으면 여주에 문제가 많다 그러면 의회에 와서 승인도 받지 말았어야죠. 승인받을 때는 여주발전을 위해서 이거 하겠다고 계속 쫓아다니면서 승인받아 갔잖아요. 그래 놓고서 어느 한순간 한 양반이 지시하면 그대로 따라서 그냥 이거를 일몰시켜요?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위원님, 아시겠지만 국비가 28억이고 시비가 63억이 소요되는 전체 91억의 예산 중에서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3468만 7천여만 원이 준비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들어간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미술관이 만들어졌을 때, 저도 사실은 구체적으로 이 미술관이 만들어졌을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라는 얘기는 사실은 저도 생각을 못 했지만, 지난번에 사립여주미술관 박길홍 관장님하고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거를 짓는데 실제로 200억 정도가 들어갔다고 그분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앞으로 자기가 그 시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1년에 최소한 자기가 20억∼30억은 들여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말씀하신 게 박수근 미술관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박수근 미술관에 박수근 작품은 하나도 없다. 빌려다 놓을 돈도 없어서 다른 작품만 잔뜩 갖다 놨다. 그게 박수근 미술관이 그것도 양구군에서 그것도 하고 있는 사업이다. 이게 과연 시립이나 군립으로 했을 때 이 사업이 옳은 사업인가라는 거는 한 번쯤 잘 생각해서 해야 될 사업인 것 같다.”라고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과 같이 저희가 준비하는 과정에서 쓴 예산이 있지만 지금 새롭게 미술전시관을 하면서 예산도 줄이면서 또 그 예산 줄인 것만큼 여주시에서 작품활동을 하시는 많은 예술인들이 거기서 미술관 못지않은 그런 혜택을 받고 또 그것보다 더 나은 어떤 전시를 할 수 있게끔 저희가 노력을 하기 위해서 이런, 어떻게 보면 저희도 여주시를 위해서 충정 어린 결단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진작 그런 걸 하지 말았어야죠, 처음서부터 애당초에. 애당초에 다 결정해 놓고 국비까지 따온 거를 이렇게 갖다 일몰시켜 놓고 지금 와서는 뭐 여주발전을 위해서 일몰시킨 것처럼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거기는 200억 들었다고 그러더라도 땅부터 구분 다 했잖아요, 우린 땅 있잖아요.
그거는 핑계 뿐이 안 되고, 정말 이럴 때마다 저는 화납니다, 하여튼. 왜 공무원들이 그렇게 함부로 결정해 놓고 함부로 갖다 일몰시키고, 예산 낭비한 거 누가 책임지실 거예요? 시민 혈세, 그러라고 시민들한테 세금 걷었습니까? 아니잖아요. 단 한 푼이라도 헛되게 쓰지 않도록 했어야죠.
그리고 이런 미술관은 정말 21세기에 미술문화의 새로운 흐름을 선도하는 창조적인 잠재력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이런 우수한 도시문화를 이루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정말 여주에.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저는 미술관은 앞으로 그렇게 단독시설보다는 여주시청이 앞으로 어떻게 만들어질지 모르겠지만 여주시청, 대다수의 선진국에서는 시청 로비 아니면 시청 지하에 이런 전시시설이, 훌륭한 시설을 갖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와 같이 복합시설로 가는 게 우리 같은 조그마한 군소(群小) 지방자치단체는 그런 식으로 복합시설로 가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진작 그렇게 생각하셨어야죠. 다 결정해 놓고 다 예산 낭비해 놓고 지금 와서 이렇게 뭐,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럼 애초에 그렇게 결정했어야지. 여주에 도시문화예술공간이 정말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예술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그거를 원하고 기대를 했었고 국비까지 따왔는데 그걸 일몰시킬 줄 몰랐다는 거예요. 정말, 지금 회장님 한번 대화 좀 한번 해보세요.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얘기를 해요, 저번에.
정말 이런 식으로 여주 행정이 그냥 줏대도 없이 가는 게 참 안타깝고 너무 속상한 부분입니다, 하여튼. 많은 사람들한테 창작활동과 문화체험, 뭐 지역작가들의 전시수요와 욕구도 채워줄 수도 있고, 또 자라나는 청년들이, 청소년들이 그래도 화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 여주시립미술관 하나 정도는 있어도 되잖아요.
이 미술관 운영하는데 뭐 1년에 15억 든다고 그러니까 시장님 놀라셨다고 그러시는데, 나는 15억에 놀랄 일은 아니라고 봐요. 어떻게 1년에 15억 정도 드는 미술관 운영하는 게 뭐가 그렇게, 그 정도 예상 안 하고 처음부터 시작했어요? 아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지금 어쨌든 뭐, 저희가 예산 반납은 결정을 했고요.
김영자 위원   
그럼 우리 여주에서는…….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부족하지만 미술전시관이…….
김영자 위원   
이제 시립미술관이 생긴다는 건 꿈에도 생각도 못 하잖아요, 반납까지 했으니 국비를. 또 하겠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아, 그래서 제가 아까 복합시설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지금 다른 과에다가 내가 얘기를 하겠지만, 농촌테마 거기를 미술관으로 했으면 농특산물판매장은 다른 쪽으로 해결을 했어야죠. 어떻게 그거를 갖다 일몰시켜요?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제가 알기로는 저기는 농촌 관련된 시설 외에는 들어가지 못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어떤 거요?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농어촌하고, 농촌테마박물관에는요.
김영자 위원   
아니, 농촌테마 말고요, 첼시. 첼시에 농촌, 농업특산물판매장 없앴잖아요. 예? 그리고서 시장님하고 ‘가까우신’ 분, 바깥에서 소문은 부시장이라고 소문난 사람, 그분은 갖다가 무상으로 임대를 해 줘요, 편의점?
편의점이 더 중요합니까, 아니면 여주의 쌀, 고구마, 이런 걸 홍보할 수 있는, 외지 고객들이 와서 물건을 사갈 수 있는, 전국에서 와서 여주 쌀을 사갈 수 있는 그런 농특산물판매장이 더 중요한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글쎄, 저는 뭐 그 내용까진 잘 모르겠고요. 제가 관리하고 있는 미술전시관만큼은…….
김영자 위원   
미술전시관을 갖다 거기를 차고 들어왔으면 농특산물도 어디다 갖다 다시 했어야죠, 거기 편의점에다 해도 했어야지. 대토를 세워 쓰고 미술관은, 전시관이 들어왔어야죠, 거기로.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글쎄, 그에 대해선 제가 따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김영자 위원   
참, 정말……. 좀 옳게 갔으면 좋겠어요, 여주시가. 옳지 않게 가는 게 너무 많아요, 지금.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저는 뭐, 여기서 제가 공무원들을 대변할 순 없겠지만, 옳은 길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일을 했다라는 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질책을 받더라도 그게 옳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일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김영자 위원   
옳은 길이라 그랬으면 애초에 전 시장님 때 그 미술관 같은 거를 한다고 할 때 옳은 길이었으면 그때 직언을 했어야죠, 그거 못하게.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제가 결정할 수 있던 상황이었다라면 아마 직언을 했을 것 같습니다.
김영자 위원   
계실 때들은 시장님 비위 맞추느라고 아무 소리 못 하고 그러고서 떠난 다음에 나중에 이렇게 일몰시킬 때는 책임 전가하는 사람 하나도 없고, 책임지는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국민 세금 갖다가 그렇게 나쁘게 쓰고도. 더군다나 투자심사, 문체부 심사도 통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정말 그 미술관을 갖다 이렇게 반납을 했는지 국비까지 반납을 했는지, 정말 이거는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정말. 어느 시민이 이거를 용서를 하고 어느 누가 이해를 하겠어요. 공무원들이 잘못 선택해서 된 거를 어느 누구 하나 바뀌면 그 사람 지시만 따라가고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미술관과 미술전시관에 관련해서 이후에 어떤 시민들의 돌팔매를 맞아야 된다면 제가 맞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책임을 져야죠, 책임을 지는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3천 얼마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도 책임지실 수 있습니까? 하나도 책임지는 사람 없잖아요.
그리고 기증공고를 통해서 작품 구입한다고 그때 했었는데 미술품 혹시 기증받은 일은 없었나요?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없었습니다.
김영자 위원   
앞으로는 새로운 시장님이 누가 들어오더라도 어떤 사업을 했을 때 정말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가망성이 없다, 했을 때 정말 공무원, 과장님들이 직언을 했으면 좋겠어요. 직언 하나도 안 하고 그래 놓고서 그냥 시장님 하는 대로 그냥 그거 성사시키려고 의회에서 반대하면 의원들 개개인 다 와서 설득해서 그건 예산 통과시켜 주고, 예산 통과시키고 나서 또 이렇게 무슨 일이 있으면 이렇게 뒤집어지고, 책임지는 사람 하나도 없고. 분명히 이거는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해도 돼요?
○위원장 서광범   
더 하실 거예요?
김영자 위원   
다른 위원님 있으시면 하셔요.
○위원장 서광범   
없으시면 더, 질의를 더 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더 하겠습니다.
물만 먹고 하겠습니다.
과장님, “임정의 불꽃” 뮤지컬은 경기도 공모사업으로 해서 1억을 따다가 여주 초중고 학생들 27명을 공개오디션을 통해서 선발해서 이 뮤지컬 “임정의 불꽃”을 만들었죠, 배우들하고?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이런 “임정의 불꽃” 이런 거를 뮤지컬을 해서 여주시민들한테 보여주시는 거는 참 좋은데, 그때 당시에 4월 11일 날 한 번 공연을 했고, 4월 12일 날 두 번 공연을 했고, 4월 13일 날 한 번을 하고 네 번에 걸쳐서 공연하셨죠?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네,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4월 12일 날 2시에 했고 5시에 했는데, 2시에는 초중고 학생들이 전부 왔더라고요. 맞죠?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네, 일부러 저희가 학생들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영자 위원   
저도 이 공연이 거기에서 ‘정치적인 발언만 없었으면 참 잘한다.’ 정말 칭찬해 주고 싶어요. 잘했어요, 공연. 여주에서 나간 학생들도 그렇고 뮤지컬 배우들도 그렇고 ‘좀 색다른 공연을 했다.’ 저도 그건 높이 평가를 하는데, 이 공연을 하면서 정말 정치적인 발언이 나와가지고 4월 11일 날 공연을 보고 오신 분들이 제가 12일 날 아침에 출근을 하는데 출근을 못 할 정도로 전화가 빗발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정치적으로 박정희는 나쁘게 표현을 하고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낙연 총리만 띄우더라. 어떻게 관 주도로 하는 뮤지컬에서 이렇게 정치 색깔이 짙은 이런 공연을 하느냐?”고 항의전화가 와서, 그날 4월 12일 날이 벚꽃축제 날이었었어요. 벚꽃축제가 진짜 바빴어도 제가 12일 날 2시에 공연을 가봤습니다, 하도 전화가 빗발쳐서. 갔는데 역시 그 멘트가 나와요. 그러는데 초중고 학생들이 거긴 꽉 찼어요. 꽉 찼는데, “임정의 불꽃”에서 나오는 주인공 조성환 선생님은 북한반공투사였습니까, 아니면 대한민국의 윤봉길이나 안중근처럼 유관순처럼 대한민국의 반공투사였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굳이 말씀을 드린다면 민족주의자였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굳이 말하면 북한반공투사였었잖아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그분이 좌우대립이 있기 전에 돌아가셔가지고요. 그거는 제가 그것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민족주의자였다라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래도 역사적으로 내려오는 거 보면 북한반공투사였습니다, 그분은.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이 독립운동가를 예우를 안 해준 게 아니잖아요. 독립운동가들한테 예우했잖아요. 유관순이고, 윤봉길이고, 안중근 의사 이런 분들 다 예우했잖아요. 그러나 여기는 북한반공투사였기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은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하고 조금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예우를 안 해준 거지, 정말 대한민국 반공투사였으면 예우를 안 하실 분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이 뮤지컬에서는 그렇게 결정적인 그런 표현보다는 박정희 대통령은 이분들한테 효창공원에 있는 이분들한테 예우도 안 해 줬고, 여기 지금 이 대사 여기 있습니다, 대사. 그리고 북한군반공투사를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을, 이낙연 총리는 “화환과 참배를 처음으로 했고” 이런 대사가 있었고, “박정희 대통령은 효창공원에 강제로 이전시켜 그곳에 골프장으로 운영했다.”는 뮤지컬 배우의 말에 마치 대한민국 독립운동가를 정말 전혀 예우 안 해주는 그런 대통령으로 초중고 학생들한테 각인이 됐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관 주도로 하는 이 “임정의 불꽃”에서 아이들에게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대사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시민들도 분개를 하고 그거를 본 선생님들도 분개를 하고, 학생들이 가서 집에 가서 얘기했을 때 부모들이 학교로 전화를 해서 선생님들이 정말 “할 말을 잃었었다.” 당신들은, 이래가지고 굉장히 항의가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당신들이 이 뮤지컬을 사전답사를 안 하고 초중고 학생들을 “여주시에서 이게 공모사업을 해서 여주 초중고 학생들 27명이 같이 뮤지컬 배우들하고 연극을 하니 보러 오라고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애들을 데리고 갔는데 이런 발언이 대화가 나와서 놀랐다.” 하면서 선생님이, 그다음 날이 은모래에서 마라톤대회가 있었어요. 제가 거기 참석했다가 선생님들 세 분이 저한테 우르르 쫓아와서 난리를 치시는데, 그 내용 듣고 싶으십니까? 내가 들려 드릴까요, 예?
(최종미 위원 거수)
최종미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아이, 잠깐만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최종미 위원   
잠깐만 의사진행발언…….
김영자 위원   
안 됐, 안 됩니다. 지금 안 끝났습니다.
그래서…….
최종미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서광범   
끝나고 나시고 하십시오, 최종미 위원님.
김영자 위원   
이렇게 전직 대통령을 이렇게 이름까지 거론하면서 독립운동가들을 마치 존중하지 않고 현직 대통령과 총리만 초중고 학생들에게 독립운동가들을 존중한 것처럼 부각시켜서 공연을 통해서 여주시민과 여주 초중고 학생들에게 알리고자 했던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저한테 그거를 뭐, 물으신다면 저는 그게 과연 “정치적 발언이냐?”라고 했을 때는 저는 조금 의구심이 갑니다. 정치적 발언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김영자 위원   
이름까지 거론했습니다, 이름까지.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다만, 역사 인식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라고 전 보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낙연 총리님은 앞으로 대통령 후보십니다. 이거는, 이거는 사전에 홍보한 것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런 거를 사전에 검증했습니까? 이런 연극을 하는 걸 사전검증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제가 구체적으로 대사가 어떻다라는 것까지는 뭐 검증을 할 수 없고요. 검열하는 그런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요.
김영자 위원   
아니, 그러면 한 번 보시고 나서 그날 보시고서, 첫날 보시고서 느낌이 없으셨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그때 뭐 어떤 느낌, 지금 그러니까…….
김영자 위원   
제재했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제재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제재는 안 했습니다. 다만, “민감한 사항일 순 있다.”라는 얘기는 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 민감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서도 그걸 제재를 안 했다고요?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그건 어디까지나 뮤지컬 작품으로써, 저는 그 작품으로써 인정을 하고 싶지, 그게 과연 이런 정치적인 어떤 그런 것까지 저는 생각을 하고 싶지가 않았었습니다.
김영자 위원   
참, 진짜 문제 많네요, 과장님, 예?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거기서 초중고 학생 딱 나오는데 내가 딱 중학생한테 물어봤어요.
“너희들 박정희 대통령님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나쁜 사람이요.”
“그러면 이낙연 총리님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좋은 사람이요.”
예?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아이들이. 걔네들은 빨아들이는 효과가 있고 걔네들이 교육 쪽으로 그런 교육, 거기서 그 소리를 듣고 갔고, 또 더군다나 뮤지컬 배우가 27명이 초중고 학생입니다. 계속 그 멘트를 들은 걔가, 학생들이 어떻게 이걸 받아들였겠느냐고요?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글쎄 뭐, 역사를 인식하는 거는 각자 자기 몫이라고 보고요.
(최종미 위원 거수)
다만, 저는 그렇습니다. 사실 박정희 대통령 뭐, 현 문재인 대통령, 아니면 뭐 그 이전에 대통령을 역임하신 분들을 저 개인적으로도 마음에 들 때는 마음에 들고 마음에 안 들 때는 욕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위원장 서광범   
부의장님, 혹시 계속 질의가 길어지시나요?
김영자 위원   
과장님, 아니 위원장님!
○위원장 서광범   
예.
김영자 위원   
제가 그러면, 자꾸 변명만 하시는데, 그 선생님 멘트 녹음한 거를 내가 과장님을 들려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광범   
아, 그러면 잠깐 감사중지 후에 계속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최종미 위원   
잠깐 의사진행발언이 있겠습니다.
○위원장 서광범   
좀 길어져서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감사중지)

(16시17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광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거수)
최종미 위원님, 뭐 하실 말씀…….
김영자 위원   
아니에요, 저 안 끝났잖아요!
○위원장 서광범   
아, 아직…….
그러면 김영자 부의장님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과장님, 아까 대신학교 선생님이거든요. 그거 녹음 들어보시니까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선생님들이 이렇게 분개를 했는데?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글쎄요, 제 느낌이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습니다. 저도 뭐, 감정적으로야 저도 생각하는 게 있고, 또 평소에 저도 생각하던 바가 있지만 그거를 감정 내지는 느낌을 여기서 얘기해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영자 위원   
아니, 선생님들이 그거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고 학생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분개를 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도 과장님 아무 느낌이 없으시다고요?
앞으로 그럼 이런 것을 또 계속 지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하신다고요?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느낌이 있고 감정은 있지만 그것을 여기서 표현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영자 위원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하세요. 중립을 지켜야 될 공무원 아니에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도 제9조에 “정치적인 행위, 특정정당이나 정치단체를 지지하는 행위 또는 반대하는 것 이런 행위” 이런 것 공무원들이 지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정치적인 발언 이런 게 나오는데 더군다나 앞으로 이낙연 총리님은 앞으로 또 대통령까지 꿈꾸시는 분인데 이게 사전홍보 한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글쎄 뭐, 저는 작품 속의 그냥 하나의 작품으로 그냥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일 뿐입니다.
김영자 위원   
작품으로 봐주기에는 너무 지나쳤죠. 그리고 그걸 학생들을 다 불러다 놓고 어떻게 각인시켰습니까, 얘네들한테? 얘네들은 빨대현상인데. 걔네들이 그 소리 듣고 영원히 그게 잊어버려 지겠어요? 한번 들으면 걔네들은 영원히 머릿속에 남는데.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어쨌든 뭐…….
김영자 위원   
이런 것을 사전에 제지 못 했으면 못했다고…….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사전에 제지는 할 수가 없고요.
김영자 위원   
다음부터는 이런 거는 없애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옳은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부의장님, 이거는 사전에 제지하고 그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다만 저희가 이후에 이 문제가…….
김영자 위원   
문제 있다고 조금 생각하셨다며?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이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부의장님도 저한테 전화를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런 발언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한 게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위를 좀 바꿔야 될 것 같다라고는 제시를 했고요. 그래서 토요일 날 바꾼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름만 바꿨죠, 이름만. 이름은 안 부르고.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바로 못 바꾼 거는요, 아시겠지만 그게 뮤지컬입니다. 뮤지컬이다 보니까…….
김영자 위원   
뮤지컬이면 그러면 다른 거를 묘사해서 현직 대통령, 전직 대통령 이름까지 거론하면서 잘한 사람 못한 사람 비교를 했으니…….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아니 그러니까, 대사를 외워가지고 왔던 상태에서 이걸 하루아침에 바꾼다고 안 되는데 그래서 토요일 날 마지막 날은 그게 어느 정도 바꾼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제가 항의해서 바꿨죠. 분명히 항의해서 바꿨죠.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글쎄 뭐, 부의장님이 항의를 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저도 나름대로 여러 다채널로 통해가지고 얘기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아, 이거를 1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하신 거와 같이 “작품 자체가 좋았고 시도도 좋았고 학생들이 참여하는 것까지 다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거와 같이 그런 면에서 저는 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좋은 방향으로 좀 생각을 해주고, 그래서 그게 다른 사람한테 좋게 시작된 뮤지컬이 혹시 몇몇 장면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 수정을 좀 해주시는 것도 어떻겠냐?”라는 것을 의견을 제시를 했고요. 거기서 의견을 제시를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몇몇 장면이라도 그거는 타격적이었습니다. 예? 그런 것은 사전에 공무원들이 한번 봤을 때 그런 걸 발견했으면 바로 제재를 했어야죠. 제가 제재 안 했으면 마지막 날도 그거 했을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부의장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저희가 뭐, 김영만 감독은 알고 있지만 저희가 사전에 얘기를 했습니다.
김영자 위원   
아니, 과장님의 판단력도 없는 것도 아닌데 계속 그냥 그걸 우기시면 어떻게 해요? 앞으로는 이런 거는 사전에 검증을 해서 정말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는 그 약속 하나만 하면 되는 거를…….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부의장님, 사전에 검열은 제가 못하고요. 다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여러 사람들이 불편한 일이 있을 수 있다고 그러면 다시 상의를 해서…….
김영자 위원   
아니, 뮤지컬을 어떤 뮤지컬을 하는데 그 대사 같은 거를 미리 안 봐요? 문화관광과에서?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아니, 그거는 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 뭐, 3공화국 시대에 살고 2공화국 시대에 사는 것도 아니고 지금 세상에 검열을 할 수도 없는 거고요.
김영자 위원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어찌하건 제가 이 자리에서 부의장님께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김영자 위원   
지금 3일 내내 여주시에서 편파적으로, 정치적으로 가는 부분 제가 다 짚은 거 보셨을 거예요. 그런 부분이 화가 나는 거예요. 중립을 지켜야 될 공무원들 아닙니까! 너무 편파적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시장님이 민주당이라서 민주당 편만 들어도 안 되고, 시장님이 자유한국당 소속이라서 자유한국당 편만 들어서도 안 되고 공정하게 공무원들이 가야 된다는 얘기죠, 저는.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부의장님, 저는 공무원 생활 지금 30여 년 가깝게 하고 있는데 어디 편파적으로 한 적은 여태 없습니다. 그리고 소신껏 일을 해왔다고 저는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와 같이 제가 말씀을 마저 드리면, 어떤 작품 속에서 이런 어떤 치열한 어떤 논쟁이 있다고 그러면 그거는 저희가 제지는 못 할지언정 의견을 낼 수 있고요. 그 의견을 내는 데 있어서 바로 못 고쳐진 거는…….
김영자 위원   
저는 과장님이 문제가 좀 안 좋게 받아들이셨다고 했을 때 그러면 바로 두 번째 고치셨어야지.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그러니까 바로 못 고친 거는요, 작품 속에서 내용을 바로 고치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하루라는 시간이 지난 다음에 토요일 날 그렇게 작품의 내용을 좀 고친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앞으로는 여주 공무원들이 정말 공무원 그 중립을 지키고 공직자의 기본 그거를 좀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미 위원 거수)
○위원장 서광범   
최종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종미 위원   
과장님, 그 “임정의 불꽃” 거기에서 나오는 인물이 이름이 누굽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조성환 선생님이십니다.
최종미 위원   
조성환 선생님이 금방 김영자 부의장님께서 북한 반공투사라고 그랬잖아요? 북한 반공투사라고 분명히 그러셨거든요.
제가 아는 북한 반공투사는 김일성과 대항하다가 돌아가신 분들을 칭하는 말인데 맞습니까, 틀립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조성환 선생님은 우리나라에 들어오셨을 때는 이미 연세가 많이 연로해진 상태였었고요, 전쟁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최종미 위원   
지금 그리고 계속해서 무슨 시나리오가 잘못됐다고 하는데 혹시 역사를 왜곡하거나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그 역사가 왜곡의 대상인지 여부는 사실은 저는 무지해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의 상황, 이후의 상황 그거는 서로가 지금 뭐, 우리나라가 그런 문제 때문에 상당히 복잡한데요.
여기서 아까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직업공무원인 저로서는 여기서 그런 문제가 어떻다, 역사를 왜곡했다 안 했다, 저는 그걸 지금 표현할 수 있는 위치가 못 됩니다. 죄송합니다.
최종미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자 위원   
예, 최종미 위원님…….
○위원장 서광범   
김영자 부의장님 질의하세요.
김영자 위원   
최종미 위원님에 대해서 항의하겠습니다.
여기 음성파일 189번(김영자 위원 휴대전화기 녹음파일)에 “김구묘역(    )…….” 그 괄호는 제대로 못 알아들어서 못 썼고, “북한 반공투사 위령탑을 세웠습니다.” 이 대사에도 이게 나와 있습니다.
분명히 알고 반박을 하시든가, 그리고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한 거지 최종미 위원한테 질의한 거 아닙니다. 왜 언제든지 이렇게 반박을 합니까!
○위원장 서광범   
예, 아까 나는, 제가 한번 우리 명성황후 시해일이 음력으로 8월 20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10월 8일 날 추모제를 하는데 하필이면 명성황후생가에서 기로연(耆老宴)을 한다는 것은 장소의 문제는 제가 보기에도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거는 기로연이 보니까 3월 3일이나 9월 9일 날 하는데 물론, 세종대왕문화제 일환으로 명성황후생가에서 했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명성황후 시해일 날 기로연 행사를 한다는 건 좀 문제가, 장소에는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에 좀 참작해서 행사를 진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회계과 
○위원장 서광범   
다음은 회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용해   
회계과장 김용해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광범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이복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자동차보험이 회계과 소관 맞죠?
○회계과장 김용해   
예, 다시 한 번 좀…….
이복예 위원   
회계과 소관이 맞죠? 자동차보험?
○회계과장 김용해   
예, 그렇습니다.
이복예 위원   
자동차보험에 대해서 자동차보험 자료요구를 다른 분이 하셨는데 제가 보험에 대해서 자세히 좀 봤어요.
그러면 저희 시청 운전직 주무관님들이 최연소가 36세, 최고령이 60세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받은 자료에 의하면 우리 의장님 차량은 만21세, 또 시장님 차량은 26세……. 아, 도시관리공단은 26세, 시장님 차량도 21세로 되어 있습니다.
보장성이라든가 이런 거는 주무관들의 처우 차원에서도 저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해주는 게 맞지만 저희가 지금 공직자 106명의 임용을 앞두고 있지만 21세 공무원이 들어오는 거는 저는 정말 특별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신규직원을 아마도 행정에서 차를 주진 않겠죠?
○회계과장 김용해   
네, 그럴 겁니다.
이복예 위원   
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김용해   
글쎄, 그 공무원 채용에 대한 거는 제가, 저희 회계과 본연의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이복예 위원   
채용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신규직원에게는 업무용 차량을 주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21세, 시장님 차량도 21세부터 보험이 들어 있고, 의장님 차량도 21세부터 보험이 들어 있다는 것은 예산낭비 아닙니까? 관용차는 원래 21세부터 들게 돼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용해   
글쎄, 그거는 안정적으로 이렇게 운전할 수 있는 범위를 확보를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21세로 한정특약을 한 것 같습니다.
이복예 위원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좋지만 일반 공무원이 신규직원도 25세는 평균나이가 된다고 보고, 신규직원에게 업무용 차량을 주진 않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만25세……. 지금 제가 자원관리과 것만 좀 자료를 받았어요. 평균적으로 내려고 하니 자원관리과 같은 경우에는 26세로 되어 있어요. 그럼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저희 시장님이나 의장님을 보좌하는 운전직들은 보통은 안전이나 이런 걸 생각해서 저희가 경력자를 배치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 회계과에서 한 번 정도 놓친 것을 이번에 과장님이 오셨음으로 해서 저희가 4월 20일 날 보험을 시작하는데 추후 2020년에 할 때는 이런 것도 한번 좀 짚어 봐야 되지 않을까, 적은 예산이지만 불필요한 것은 안 쓴다는 의미에서 제가 이 보험내용을 한번 짚어봤습니다.
○회계과장 김용해   
네, 그런 것은 다시 한 번 꼼꼼이 챙기겠습니다.
이복예 위원   
모두에 지난 다른 과에서 하나 지적한 사항이 있는데 관사에 대해서 지적하셨어요. 그런데 저희가 보통 시장님이 거주하시면 1급, 부시장님이 거주하시면 2급, 직원들이 사용하면 3급인데 그게 법령에 다 사용하게 되어 있죠?
○회계과장 김용해   
네.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복예 위원   
네, 관용차량도 다 사용하게 되어 있죠?
○회계과장 김용해   
네.
이복예 위원   
그런데 저희 1호차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용해   
7000번 승용차 말씀하시는 거죠?
이복예 위원   
네.
○회계과장 김용해   
그것이 7000번 자체가 전임 시장님 때부터 차량에 결함이 있다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실제는 거의 운행을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회사가 쌍용자동차 소속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의 지정정비센터에도 운영을 했는데 저희가 위탁을 했었습니다. 어디가 이상이 있는 건지.
그런데 거기에서도 정확한 이상유무가 발견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실제 운영을 하다 보면 운행 중에 도어록이 열리고 또 시동이 자동적으로 꺼짐 현상이 발생하고 그래서 이게 안전상 운행이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해서 대체차량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복예 위원   
대체차량 어느 걸 활용하고 계시죠?
○회계과장 김용해   
지금 카니발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카니발 저희 회계과…….
이복예 위원   
그런데 제가 그 수리내역을 봤어요. 7000번 시장님 차 수리내역을 봤는데 관내에만 의뢰를 하셨더라고요, 관내에만.
○회계과장 김용해   
네, 그래서 저희가 이후에 원주에 쌍용지정정비업소가 있습니다. 1급정비업소. 거기에도 의뢰를 했는데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복예 위원   
그런데 저는 그 270대를 운영하는 관에서 차량 1대의 결함을 본사직영점이라든가를 활용하지 못하고 그 업무를 못 잡았다는 것은 저는 운전직들한테 책임을 전가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가용이나 우리 시장님 안전하게 운행하셔야죠. 안전하게 운행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당초에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저희가 몸이 아파도 관내 병원에 갔다가 진단이 안 나오면 대학병원을 가지 않습니까?
이런 광대한 것을 빠르게 대처를 해서 시장님이 안전하게 운행을 할 수 있게끔 해드렸어야 되는데 지금까지도, 지금 몇 달째 제가 이렇게 차가 이쪽저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걸 보면서 저희 시의회에서는 그 리스까지도 허용을 해드렸잖아요. 대체차량으로.
○회계과장 김용해   
네, 아직 차는 안 나온 상태입니다.
이복예 위원   
대체차량으로 허용해줄 만큼 시장님의 안전을 다 염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처가 미흡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차량에 대해서 좀 지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김용해   
저도 그 담당과장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좀 답답한 입장입니다. 우리가 또 이렇게 뉴스나 이런 데 보면 차량 급발진 사고라든가 이런 게 원인이 잘 규명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입장에서도 참, 좀 약간 난감한 그런 입장입니다.
(최종미 위원 거수)
○위원장 서광범   
최종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종미 위원   
작년에 제가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했고, 그리고 이제는 그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시정 해주실 것을 요구를 했는데 이번에 자료를 보니까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과장님?
○회계과장 김용해   
저희가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수의계약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개선한 사항이 여주시 재무회계규칙을 좀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 또 제1관서, 또 그런 데에다 각자 이렇게 다 발주를 하다 보니까 이 특정업체 한 업체에 이렇게 많이 편중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회계과에서 실·과·소의 시설비, 자산취득비 이런 거는 저희가 회계과에서 다 집행을 하고 있고요. 일반 사무관리비도 500만 원 이상 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 회계과에서 집행을 합니다.
그리고 제1관서하고 읍면동의 입찰을 2천만 원 이상에 대해서는 저희 회계과에서 집행을 하고 있고요, 4대 관급자재 외의 관급자재도 저희가 일괄 구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그때 모니터링을 해서 특정 업체에 편중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지금 조정을 하고 있고요.
최종미 위원   
물론, 작년 연말에 우리가 행정감사를 하고 그다음에 1년도 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또 행정감사를 하다 보니 자료집계가 중복돼서 그런 결과가 나왔으리라는 것은 예상은 했습니다.
그렇다면 시정조치 한 부분과 개선한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회계과장 김용해   
네, 수의계약 및 제3자 단가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로 인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주시 재무회계 규칙을 개정을 하였고요, 2019년 금년 1월 1일부터 물품과 관급자재 구입은 반드시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약체결 또 업체 리스트를 저희가 관리를 해서 특정 업체에 이렇게 편중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품의 우선구매 순위는 조달 우선 순입니다. 그리고 조달이 어려울 경우에는 중소기업 경쟁제품이라든가 그다음에 일반 제품, 이런 식으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지금 수의계약에 대해서 제가 자료 좀 달라고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물품 관급자재 구매 사전협의 의무화했어요. 이것은 협의가 의무화되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용해   
네, 그렇습니다.
최종미 위원   
사전협의를 하다 보면 회의가 되지 않겠습니까?
○회계과장 김용해   
예, 그래서 한 업체에 편중되는 걸 막기 위해서 제1관서나 읍면동에서 구입하는 경우에도 저희하고 협의토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사전협의를 할 때 회의록 같은 걸 작성을 꼭 하라고 좀 해주시고요.
○회계과장 김용해   
네.
최종미 위원   
예, 그 기록이 남아야 우리가 그 자료를 또 확인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는 공사 수의계약 총량제를 실시하셨어요.
○회계과장 김용해   
네, 그렇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총량한도는 당 연간 계약금액의 4억 이하여야 한다.” 그렇죠?
○회계과장 김용해   
네, 그렇습니다. 네.
최종미 위원   
그리고 “미등록업체는 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회계과장 김용해   
일단은 저희 관외에서 물품이나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서는 조달 등록이 되어야 됩니다. 조달청에 등록이 된 업체에 한해서 저희가 이렇게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원 감사결과가 1건 있죠? 미등록업체하고 수의계약 1건이 하나 있습니다. 맞습니까?
○회계과장 김용해   
제가 그거는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파악을 못 하셨어요?
○회계과장 김용해   
네.
최종미 위원   
이런 거 이제는 잘 챙겨주시고요.
지금 계약총량제를 보니까 이대로만 시행이 된다면 불만이 좀 안 나오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한 가지 더 말씀,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민들의 알 권리 충족이나 업자분들의 원활한 영업활동을 위해서 계약 정보공개 시스템에서 수의계약 하였을 때 체결 시 즉시 충실하게 올려주셨으면 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면, 읍면동 같은 경우는 이것을 계약 정보공개 시스템에 올리질 않다 보니 계속 미뤄서 업자들이 나중에는 힘들다, 이렇게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읍면동하고 소통이 좀 잘 되어야 되지 않나…….
○회계과장 김용해   
일단은 저희가 전자결재시스템상에, 계약을 하게 되면 바로 그게 실시간으로 이게 뜨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바로바로 공개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읍면동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용해   
예. 읍면동도 그렇게, 저희가 그래서 저번에도 교육을 했고 그 계약방법이라든가 너무 특정 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제1관서의 회계담당자분들하고 읍면동의 회계담당자분들을 모아놓고 교육을 했습니다.
최종미 위원   
즉각 게재가 안 되면 여기 수의계약 총량제가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김용해   
저희가 그거는 계약팀에서 수시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수위에 이르면 저희가 그때 공지를 할 겁니다.
최종미 위원   
지금 이렇게 올라온 앞으로 변경안에 대해서 충실히 이행해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예, 이상입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위원장 서광범   
김영자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수의계약에 대해서 질의하는데요.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 관내 업체가 건설업계가 몇 개나 있죠?
○회계과장 김용해   
지금 저희 관내에서 영업을 하는 건설업체 전부 다 할 수 있습니다. 종합인 경우는 저희가 지금 26개 업체가 있고요, 전문건설업은 235개 업체, 전기는 54, 전문소방, 기타일반소방, 정보통신 이렇게 쭉 나뉘어져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여주에 업체가 그렇게 많은데, 많음에도 이렇게 수의계약을 나눠 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지역경제가 사는데 어느 특정 업체에다만 굉장히 수의계약을 몰아주기를 했어요, 또 이번에도 변함없이.
해마다 수의계약에 대해서 특혜성이 있어서 위원들이 늘 지적하는 부분이 이 수의계약이거든요. 수의계약을, 정말 이번에는 좀 고쳐졌나 하고 보니까 또 똑같아요.
그러니 200개가 넘는 그런 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등부터 54등까지 이 책에 순위 매겨서 나왔죠? 그런데 지금 특혜성이 근절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 업체에다가, 그 건설 이름을 부를까 하다가 내가 다시 지우고 저걸로 쓰겠습니다.
H건설은 수의계약 건수가 50건이에요. 50건.
수의계약은 2천만 원 이하잖아요?
○회계과장 김용해   
예,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50건에 7억 8837만 9천 원이나 했어요. 수의계약을.
그리고 Y건설은 38건에 7억 8384만 원을 했고, 또 K건설은 38건에 6억 5697만 1천 원어치 했거든요.
그러면 수의계약을 수십 건씩 주고, 하위는 보니까 몇 개 못했어.
겨우 7건에 1천만 원도 안 돼. 9907만 6천 원, 이거를 했어요.
그래서 수의계약 1등은 50건에 7억 8837만 9천 원을 했고, 54등은 7건에 9907만 6천 원을 했어요.
이거 차이가 나도 너무 많이 차이 나는데 그래도 54등 대열에서 그래도 7건이라도 한 이 업체들은 그래도 괜찮아요. 지금 250개가 넘는 그 업체들이, 단 1건도 수의계약을 못 한 업체들이 지금 현재 200개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이 업체들이 지금 지역경제가 살아나겠습니까, 아니면 이 업체들이 생존할 수가 있습니까?
과장님, 이렇게 수의계약에 특혜시비가 늘 고쳐지지 않고, 정말 위원들이 지적을 했음에도 고쳐지지 않고 주는 업자에게만 지속적으로 이렇게 수의계약을 주고 있는데 어떤 이유예요?
○회계과장 김용해   
네, 부의장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시면요, 이 자료가 2018. 1. 1.∼2019. 4. 30.까지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게 금년에 이렇게 다 한 실적은 아닙니다.
김영자 위원   
실적은 다 아니더라도 지금 현재 50건씩 줬다는 게 문제잖아요.
○회계과장 김용해   
그런데 그런 경우는 뭐냐 하면, 일부 특정하게 많이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발주 자체를 저희 회계과에서도 발주를 하고,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또 제1관서에서도 사업소 같은 데에서도 발주를 하고, 또 읍면동에서 발주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능력 있는 업체들은 각 읍·면에서 이렇게 다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특정하게 이렇게 건수가 많은 이유는 건수만 많지 또 공무소라는 것을 다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그 공무소가 지정이 되고 그런 업체는, 긴급을 요하는 그런, 갑자기 수도관이 터졌다든가 도로변의 도로가 훼손이 돼서 급하게 이렇게 조치를, 응급조치를 해야 된다 이럴 경우에는 그 공무소로 지정된 업체에다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건수가 그렇게 많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 자체는 저희가 그래서 올해 1월 1일부터, 지금 보신 실적은 1월 1일부터의 실적이 아까 말씀하신 실적은 아닙니다. 그래서 작년 1월 달부터 올 4월 30일까지의 실적이고요.
김영자 위원   
거의 1년이잖아요. 1년 몇 개월이잖아요.
○회계과장 김용해   
예, 그래서 저희가 연 단위로 해서 수의계약 총량제를 올해부터 실시를 하면 이렇게 몇억씩, 4억 이상이 넘는 그런 업체는 안 나올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김영자 위원   
내년에는 제발 좀 고쳐주십시오.
○회계과장 김용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정말 그 200몇 업체들, 1건도 안 준 사람들을 좀 찾아서, 발굴해서 한번 좀 일을 시켜보세요. 그냥 주는 사람만 보면 늘 똑같은 사람들한테만 계속 지속적으로 주고 있어요. 그만큼 인맥 관계라든가 혈연관계라든가, 아니면 선거캠프에서 도왔던 사람들 알아서, 공무원들이 알아서 준다든가, 이런 문제가 계속 대두되고 있는데, 저는 이 수의계약 이런 것 좀 지역경제 차원에서 골고루 나눠 줘가지고 정말 그 사람들이 생존할 수 있도록, 건설업계 지금 문 닫는 업체들 많죠? 이 상태로 나가면?
○회계과장 김용해   
네. 그런데 우리나라 경제 자체가 자유시장 경제체제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을 열심히 하고 이렇게 능력 있는 그런 시공업체가 일을 많이 하는 것, 조금 더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또 부의장님께서 이렇게 보시기에 이 건설업을 하다 보면 면허를 여러 가지 면허를 갖고 또 이렇게 사업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전문건설업 딱 한 가지만 갖고 또 영업을 하는 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건수 자체는 대부분이 여기 많이 이렇게 수주를 한 업체는 여러 업종의 여러 면허를 갖고 하기 때문에 그게 다 합산이 되다 보니까 또 이렇게 표현된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도 좀 이해를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제발 제가 부탁합니다.
수의계약을 편파적으로 주지 마시고 정말 고루고루 줬으면 좋겠어요. 내년에는 이 자료 딱 나왔을 때 더 많은 업체가 많이 이 자료에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몇 업체에다가 그렇게 막 몰아주기 식으로 주시지 마시고, 내년에는 이 행정감사 때 정말 수의계약을 잘 줬으면 좋겠다, 제가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언급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모르지만, 하수도 과를 유심히 봤습니다.
정말 수의계약 잘 했더라고요. 고루고루 줬어요, 고루고루. 예전에는 보면 어느 한 군데에다 편중돼서 줘가지고 항상 지적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수의계약이나 무슨 공사를 보니까 굉장히 고루고루 줬더라고. 그래서 ‘많은 신경을 썼구나. 정말 여기는 칭찬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잘 줬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 회계과에서도 정말 편중되게 주지 마시고 내년에는 고루고루 정말 여주시민들이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많은 업자들한테 고루고루 혜택을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용해   
네, 앞으로는 경험이 적은 신규 업체들도 수의계약을 받아서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기회를…….
김영자 위원   
새로운 사람이 오히려 열정적으로 더 일 잘할 수 있어요.
○회계과장 김용해   
네, 그렇게 한번 애써보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그렇게 한번 노력 좀 해주세요.
○회계과장 김용해   
네.
김영자 위원   
예, 예.
(한정미 위원 거수)
○위원장 서광범   
한정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정미 위원   
네, 각자 부서는 다른데 동일한 물품을 구입할 때가 있잖아요?
○회계과장 김용해   
네, 그렇습니다.
한정미 위원   
그러면 통합발주시스템으로 저희들이 그 물품들을 구매하나요? MRO 시스템으로 인해서, 예를 들면 CCTV 같은 거요, 안전총괄과에서 살 때가 있고, 다른 과에서 살 때가 있는데 이것을 각자 부서에서 사면 가격단가나 이런 게…….
○회계과장 김용해   
대부분 그런 거는 단가가 비싸기 때문에 저희 회계과에서 일괄 조달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한정미 위원   
일괄로 통합……. 조달요청 해서 통합발주로 하고 있는 거죠?
○회계과장 김용해   
예,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정미 위원   
그러면 소모성 물품 같은 경우도요? 소모성 물품.
○회계과장 김용해   
소모성 물품도 어느 정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모성 물품도 실·과·소에서 500만 원 이내에 구입하는 것은 자율적으로 그렇게 구입을 하게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괄 다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한정미 위원   
왜냐하면, 각 부서에서 한두 개 사는 것보다 전체를 모아서 사면 더 가격이 할 수가…….
○회계과장 김용해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정미 위원   
네, 내릴 수도 있고 또  효율성 면에서 좋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렸고요. 그 품목들을 조금 더 확대하실 수 있으시면 더 그런 방안들을 좀 강구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회계과장 김용해   
네, 알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그다음에 수의계약 할 때 여성기업이나 장애인기업이나 사회적기업에 어느 정도는 배당을 주셔야 되잖아요? 건수가 어느 정도 되죠?
○회계과장 김용해   
저희가 관내 여성기업은 지금 68개 업체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4년간 이렇게 여성기업에 사업 계약을 한 것은 21건 있습니다.
한정미 위원   
몇 건이요?
○회계과장 김용해   
21건이요.
한정미 위원   
21건?
○회계과장 김용해   
네.
한정미 위원   
4년간?
○회계과장 김용해   
네.
한정미 위원   
그다음에 장애인기업은요?
○회계과장 김용해   
장애인기업은 3건 있습니다.
한정미 위원   
사회적기업에는요?
○회계과장 김용해   
사회적기업은 지금 3개 업체가 있는데요, 계약을 한 건수는 없습니다.
한정미 위원   
뭐, 실력이 안 되는데 강제로 주라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사회적약자 측면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부분들을 좀 배려해주시고, 이렇게 잘 분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용해   
네, 알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이게 의무적으로 퍼센티지가 할당되어 있는 건 있나요?
○회계과장 김용해   
그런 건 아닙니다.
한정미 위원   
그런 건 아니고?
○회계과장 김용해   
네.
한정미 위원   
수의계약 시에는 좀 배려해줘라?
○회계과장 김용해   
예, 수의계약에 그런 업체를 이렇게 “줄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한정미 위원   
“줄 수 있다.”라는 규정이요?
○회계과장 김용해   
네.
한정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위원장 서광범   
박시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예, 저는 하자보수기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하자보수기간은 법적으로 정해진 거죠? 각 사업마다?
○회계과장 김용해   
네, 그렇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런데 제가 이번 같은 경우에 특이업종, 예를 들어서요. 제가 농정과에도 질의를 할 것인데 이번에 대형관정 때문에 문제가 발생이 됐어요.
그러니까 ’17년 10월에 준공이 났고 ’18년도에는 물 부족 현상이 없어서 그 대형관정을 이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번 연도 ’19년도에 물 부족이 있어서 사용하려고 하는데 그 물이 나오질 않아서 이장님이나 농가들, 또 저도 연락이 와가지고 이 해당 업체, 그래서 해당 과에서도 나왔는데 그래도 뭐 조금 전체적으로 수위가 낮아지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하면서, 문제는 그 하자보수 기간이 1년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법으로 정해진 그 하자보수 기간을 바꾸진 못하겠지만 그런 특정 사업, 특이사업에 대해서는 법적인 하자보수 기간보다도 그 조건 같은 경우나 그런 걸 규정을 따로 정해서 그렇게 첨부나 나중에 문제가 발생 시 그걸 할 수 있는 그런 계약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회계과장 김용해   
그거는, 그 하자보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법률로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10년까지 그 공정에 따라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저도 법적으로 그런 건 아는데 이런 특이사업 같은 경우는 단지 ‘1년이 지났다.’ 그러면, 지금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한참 농번기에 물이 필요할 시기에 준공을 내가지고 다음연도에 쓰는 것도 아니고 물이 필요한 농번기 끝나가지고 준공을 했는데 1년이 지났다고 안 나오면 예를 들어서, 대형관정을 하면 그 관정사업에만 한 2800여만 원 들거든요.
그럼 이런 경우는 조금 문제점이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여쭤보는 겁니다.
○회계과장 김용해   
그래서 이거 자체는 저희가 법률로 정해놓은 거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적으로 시·군 자체적으로 규칙을 만들어서, 규정을 만들어서 조례를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시선 위원   
바꿀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또 이거 같은 경우에 1년 지나면 업체에서 손해 볼 순 없지만 더 비용이 발생되면 100%는 아니더라도 조금 이렇게 해서 서로 그렇게 조치나 취할 수 있나 한번 여쭤본 거고요.
○회계과장 김용해   
그런데 그런 경우는 업체에서 아마 어느 정도는 재량행위를 발휘를 해서 뭐, 얼마 안 됐는데, 불과 2년밖에 안 됐는데 물이 달리고 그런다면 어느 정도는 그 사람들이 와서…….
박시선 위원   
안 해주니까 문제입니다.
○회계과장 김용해   
해줄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박시선 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회계과장 김용해   
제가 업자라면 해줄 것 같습니다.
박시선 위원   
예. 그래서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공유재산 중 전답(田畓)의 공익적 활용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우리 공유재산 목록을 보면 상당량 전답이 개인에게 임대돼오고 있어요. 그 계약기간 끝나면 우선으로 계약하게 돼 있죠?
○회계과장 김용해   
네.
박시선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시장님께서 담소방, 1층에 커피숍 있죠?
○회계과장 김용해   
예.
박시선 위원   
그거 개소식을 하는데 그 자리에서 공유재산의 공익적 사용을 확대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현재 임대 중인 전답의 경우 계약이 완료되면 재계약도 중요하지만 보다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서 활용할 생각은 없으신지?
예를 들어서 여주시 농민회에서도 통일쌀 농사짓는 거 알고 계시죠?
○회계과장 김용해   
네.
박시선 위원   
그거는 취지는 북한의 식량사정 완화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데 거기에서도 임대할 땅이 없다고, 부족하다고 말씀하시고, 또한 단체나 법인 등에서 그 이익을 창출해서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서 경작을 하고 싶은데 할 방법이나 임대순위나 그런 데에서 어떻게 보면 밀린다, 그러니까 할 수가 없는데 앞으로 그런 계획이, 그분들의 요청이나 하면 우선권이라든지 그분들한테 임대할 계획이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회계과장 김용해   
공유재산은 일단은 대부를 해서 계약이 만료됐을 시에 기존 대부했던 분이 다시 한 번 더 하겠다라면 그분한테 우선권을 주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공익적 측면에서 법률과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측면으로 그렇게 공익적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면 그거는 또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구체적인 계획은 나중에…….
○회계과장 김용해   
현재 구체적인 거는 이제…….
박시선 위원   
그러면 기존에 농사짓는 분들도 이해를 또 해 줘야 될 부분이고…….
○회계과장 김용해   
그분들한테 타당성을 설득을 시켜야 되겠죠. 그러면 또 그분들도 크게 무리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양보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박시선 위원   
요즘 들어서 많은 단체나 그런 법인회사, 어떨 때 보면 개인들도 많은 요구가 있는데 면밀히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용해   
그때그때 안건이 발생하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광범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아, 15분까지.
(김영자 위원 거수)
예, 김영자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제가 먼저 자치행정과 행감에서 말했듯이 공유재산을 담당하고 계시는 회계과장님에게 행안부 자치단체장 관사 운영 개선 방향 권고안에 따른 시장님 관사 운영에 관해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질의하기 전에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지난 6월 12일 MBC문화방송 탐사기획팀에서 전 의원을, 우리 여주시의회 전 의원을 대상으로 “1급 관사 관련 서면질의”를 한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전체는 다 못 읽고요, 간단하게 그 중요한 것만 읽겠습니다.
“지난 2010년 행정안전부는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단체장 거주지가 관내에 있고, 관사의 지속적인 감소추세 등 현실을 감안해 원칙적으로 자치단체장 관사를 폐지하라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여주시 전임시장들도 자택에서 출퇴근하며 1급 관사를 어린이집 등 다른 용도로 써왔습니다. 현 여주시장의 관사 사용에 대해 의원님들의 찬반 의견과 그 이유를 함께 밝혀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경기도에서 기초자치단체장이 관사를 쓰고 있는 곳이 31개 시·군에서 몇 군데로 파악되고 있죠?
○회계과장 김용해   
네. 두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맞죠? 두 군데가 맞죠?
○회계과장 김용해   
네.
김영자 위원   
여주하고, 한 군데는 또 어디죠?
○회계과장 김용해   
과천시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과천시요? 그러면, 행안부 2010년 권고사항을 다른 시·군은 받아들였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계과장 김용해   
네, 그거는 저도 그 공문 내용을 숙지를 하고 있는데요. 권고사항입니다, 권고사항.
그래서 필요하다면, 필요하다면 관련 규정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공문이 시달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관련 조례에 관사 운영에 대한 규정을 지금 두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전국에서도 228개 기초지자체 중 관사 사용이 10% 미만이에요. 전국에서도. 그만큼 행안부 지침을 따랐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왜 MBC에서 그동안 간과했던 “시장 관사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해 취재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김용해   
자치단체장님, 시·군 자치단체장님들의 관사는 1급 관사인데 대부분이 선거를 통해서 지역 분들이 이렇게 임명이 되다 보니까 굳이 관사가 공익적 측면에서 필요 없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 그렇게, 그런 뜻으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김영자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2010년도 행정안전부에서도 기초자치단체장에게 권고안을 마련했을 당시의 상황으로 보면, “지자체는 불필요한 관사 제도를 폐지하고 시민을 위한 공공시설로 재탄생시켜야 하며, 지자체장 사익을 위해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심각한 도덕적 해이다.”라고 하는 목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민선7기 이항진 시장님이 출범하면서 시장 관사를 기존 개인 사택에서 아파트로 이사를 와 이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인 현황과 이전에 따른 관사관리비 및 관사 리모델링과 물품구입 내역에 대해 말씀 한번 해주세요.
리모델링비 얼마 들어갔죠?
○회계과장 김용해   
작년도에 1400만 원 들어갔습니다.
김영자 위원   
1400만 원 들어갔어요? 그리고 물품구입비는요?
○회계과장 김용해   
다 포함된 내역입니다. 1400만 원에 다 들어간 내용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이 공사를 할 때 수의계약을 했나요?
○회계과장 김용해   
예, 이거는 뭐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관내 업체에서 아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수의계약 할 때 비교견적 받았나요?
○회계과장 김용해   
그럼요, 그건 받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그 비교견적 좀 저를 주시고, 그리고 전임 시장님, 군수님, 김춘석 시장님, 원경희 시장님, 이기수 군수님, 박용국 군수님께서 관사를 사용한 내역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회계과장 김용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초대 민선군수님 때부터 그 관사는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3대 임창선 군수님 때 안 쓰셨고요. 1대, 2대 박용국 군수님은 쓰셨고, 3대 임창선 군수님은 안 쓰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4대 이기수 군수님도 쓰셨고요, 5대 김춘석 군수님도 쓰셨습니다. 그런데 원경희 6대 시장님께서는 안 쓰셨고요, 지금 7대 우리 이항진 시장님께서는 쓰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전임 시장님께서는 관사 운영을 국공립어린이집과 하위직 공무원들이 주로 환경과 후생복지 증진을 위해 사용했던 것에 반해 지금 이항진 시장님께서는 『사람중심 행복여주』 취지에 안 맞게 직원의 주거공간을, 뭐라고 그럴까요, 뺏었다고 해야 되나요? 직원들이 쓰는 것을.
그러면서 예산까지 낭비하면서까지 관사를 사용한 사실에 대해 과장님께서는 좀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회계과장 김용해   
그렇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관사를 안 쓰셨던 분들은 여러 가지 주거여건이 상대적으로 좀 우위에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시장님께서는 다들 아시다시피 주거환경개선이 이렇게 썩 여의치는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보다 관사를 씀으로 인해서 주거시설이 개선돼서 우리 여주시민을 위해서 업무추진을 더 잘하실 수 있다면 관사를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긍정적인 측면으로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관사는 말 그대로 관사입니다. 개인 집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님께서 만약에 관사를 사용하시면 제2의 집무실이라고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서 결재시스템이나 이런 케이블도 매설이 되고, 행정전화도 또 이렇게 설치가 되고 그래서 거기에서 집무를 다 같이 보시는 그런 개념으로 봐주셔야지, 이거를 이렇게 좀 외람된 측면으로 생각을 좀 지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참, 관사관리비는 1년에 얼마 들어가요? 400∼500 들어가죠?
○회계과장 김용해   
관리비는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갑니다. 1년에 한 50만 원에서 한 70만 원 그 사이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열두 달이면 400∼500 들어가죠.
○회계과장 김용해   
아닙니다. 1년에 다. 관리비 자체는.
김영자 위원   
1년에요?
○회계과장 김용해   
예.
김영자 위원   
아니, 관리비가 아니라 기름값, 가스값, 전기값 다 해서요.
○회계과장 김용해   
올해 예산이 393만 원이 서 있습니다. 그 안에서 쓰는 겁니다.
김영자 위원   
행안부 권고안을 저는 받아들여가지고 김춘석 시장님, 원경희 시장님처럼 사용하지 않았다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굳이 하위공직자 직원들의 숙소를 관사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사람 중심” 시장님이시잖아요. 그러면 하위공직자들이 거기에 와서 쓸 수 있게 좀 배려를 하는 게 더 옳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이런 것을 MBC에서 왜 문제 있다고 문화방송 보도국에서 여주의회로 공문을 보내고 의견을 통보하는 불미스러운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주시에서 지금 시장님이 주거공간이 마땅치 않다고 하는데 그래도 행안부 권고사항을 좀 여주시에서도 받아들여서 그 공간을 하위직 공무원들이 거기서 숙소로 쓸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한번 건의 드려봤습니다.
○회계과장 김용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광범   
또 있으신가요, 부의장님?
김영자 위원   
또 있는데, 다른 위원들 없으세요?
○위원장 서광범   
다른 위원님들 계시나요?

(「하나만……」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하실 거면 10분간 쉬었다가 해야 될 것……. 예.
김영자 위원   
네, 네.
○위원장 서광범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11분 감사중지)

(17시22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광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종미 위원 거수)
최종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종미 위원   
과장님.
○회계과장 김용해   
네.
최종미 위원   
네. 지금 계속 관사에 대한 얘기가 대두가 되고 있어요. 시장님께서는 왜 관사에 들어오셔서 사시게 됐는지 혹시 그 이유가 있나요?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회계과장 김용해   
그 문제는 지금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개인 사생활에 관한 문제도 있고 그런데 시장님이 취임을 하시기 전에는, 취임하시기 전에는 아마 면 지역에 이렇게 마을회관에서, 마을회관에서 이렇게 사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월세가 뭐 30만 원이었나요, 그렇게 내고 사신 거로 알고 있는데, 그때 마침 관사가 계약이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쓰고 계신 관사가 종료가, 사용 계약이 종료가 돼서 그 당시 그래서 주변에 있던 간부 공무원들이 지금 환경으로는 주거환경이 열악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관사는 개인 사택이 아니라 제2의 집무실의 개념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주변에 공무원들이 “관사가 비었으니까 관사를 쓰시는 게 맞을 것 같다.” 이렇게 권고를 주변에서 직원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완강히 거부를 하시다가 관사에서 지내시면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더 또 일을 열심히 하실 수 있는 조건이 된다고 생각을 하셔서 관사로 입주하게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보실 때 시장님이 지금 관사에 들어오신 것이 판단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김용해   
여건이, 지금 관사 자체를 쓰는 것 자체가 위법부당한 건 아닙니다. 우리 규정에도 있고 또 옛날 분들도 써왔던 사항이고, 그래서 쓰는 것 자체에 대해서 우리 일반 관사 외에 주택에 사시다, 사시는 것보다 관사를 쓰심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더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면 관사를 쓰는 거에 대해서 전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최종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광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이복예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 거수)
예, 이복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네, 아까 박시선 위원님 질의에 공유재산 관련해서 “임대가 끝나는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공익을 위해서는 임대를 줄 의향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회계과장 김용해   
“의향”보다도 충분히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
이복예 위원   
충분히 검토하겠다?
○회계과장 김용해   
예, 예, 예, 예.
이복예 위원   
충분히 검토 후에는 공유재산심의가 있고 공유재산심의 후에 의회의결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회계과장 김용해   
있습니다.
이복예 위원   
있죠? 네. 그리고…….
그러면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련해서 회계과 자료를 제가 보면, 공공적인 거에만 지금 임대료를 안 받고 있어요. 평통, 여주군 제2읍대 중대사무실, 경기도지사 도의회사무실, 이런 정도로만 지금 재산관리 과, 뭐 이런 데만 지금 임대료를 부과 안 하고 있고, 일반적으로는 전부 도의원님 사무실까지도 지금 임대료를 다 부과하고 있어요.
○회계과장 김용해   
네.
이복예 위원   
네. 그러면 공익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무상으로 쓸 수 있는 임대조건이라고 하는 게 따로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용해   
그 규정은 있습니다. 무료, 무료로 쓸 수…….
이복예 위원   
무료사용규정이…….
○회계과장 김용해   
무료, 무료이용에 대한…….
이복예 위원   
무료사용규정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용해   
예,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이복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위원장 서광범   
김영자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감사자료 1249페이지에요.
건설 시설공사 하자 현황을 보면 지난 한 해 동안 여주시청 회계과에서 계약한 건설업자가 시공한 공사가 23건이나 부실공사를 한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과장님, 맞죠?
○회계과장 김용해   
네,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공사비는 다 지불됐나요?
○회계과장 김용해   
하자 자체가 공사비가 지급이 된 상태에서 하자보수기간에 이렇게 발견이 된 거기 때문에 공사비, 공사비는 다 지급이 된 겁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오히려 지급했다면 이게 과장님, 계약을 잘못한 것인지 아니면 설계가 잘못된 것인지 감독을 잘못한 것인지, 뭐가 그렇게 잘못되어서 23건이나 부실공사가 된 원인이 됐죠?
그런데 시에서 하는 일 보면 거의 부실공사야,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전에 노인회관 지었을 때도 몇 개월 만에 지붕이 새가지고 벽으로 타고 물이 들어와서 비닐로 갖다 친 거 봤는데 정말 이거를 꼼꼼하게 공무원들이, 공무원들이 하는 거예요, 이 준공검사? 공무원들이 하죠?
○회계과장 김용해   
예,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공무원들이 준공을 꼼꼼하게 했다면 진짜 이런 하자를 미리 다 발견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준공을 안 해주고 정말 완벽하게 한 다음에 준공을 했어야죠.
○회계과장 김용해   
부의장님, 그게 2011년도부터의 자료기 때문에, 그리고 하자가 발견되면 저희가 하자보수명령을 해서 어느 사업을, 사업이나 저희가 하자보수는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하자보수가 나오면 벌써 문제예요. 뭐 옥상이 샌다든가 이런 거는 하자보수를 해도 또 새고 또 새고 그러거든요. 진짜 하자보수가 안 나와야지, 집 지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하자보수가 나와가지고 문제가 계속된다면 이거는 진짜 관리·감독 잘못했다고 저는 봐요. 이게 관리·감독 어떻게 하고 계셔요?
○회계과장 김용해   
저희가 감독공무원을 지정해서 감독공무원이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감독공무원이 따로 있어요?
○회계과장 김용해   
저희가 공사를 하게 되면…….
김영자 위원   
해당 과의 공무원들이 합니까? 아니면 감독…….
○회계과장 김용해   
네. 해당 과의, 해당 과의 전문분야에 있는 그 담당 직원, 팀장급 이상 거의 팀장급 이상이나 고참 직원들로 이렇게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이 부실공사 준공해서 하자가 나온 담당했던 공무원명단 좀 나중에 주세요.
○회계과장 김용해   
네,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준공을 잘못한 책임자, 혹시 하자가 나왔을 때 그러면 준공을 잘못해 준 거잖아요. 그러면…….
○회계과장 김용해   
그거는 아닙니다.
김영자 위원   
그거에 대해서 뭐 문책이나 징계나 이런 거 없습니까?
○회계과장 김용해   
하자가 발생 됐다 그래서 이게 준공을 잘못해 준 건 아닙니다. 어느 정도, 하자보수기간이 1년∼10년까지다 보니까 그 기간에 이렇게 또 약간 미흡했던 부분이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 그 준공 당시에는 이렇게 별 이상이 없다가 중간에 또 이렇게 마감재라든가 이런 게 잘못돼서 일부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주시청에서 발주하는 공사 자체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게 자료 자체가 또 2011년도부터의 자료고 그래서 그렇게 그렇게 뭐 많은 하자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김영자 위원   
그런데 가정집을 지으면 진짜 주인이 직접 나서서 잘못된 거, 어디가 잘못됐는지 꼼꼼하게 챙기다 보면 하자 안 나와요. 그런데 관 공사는 꼭 하자가 굉장히 많이 나와.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만큼 안일하게 공무원들이 감시 감독을 제대로 안 했다는 증거로 저는 볼 수밖에 없는데…….
○회계과장 김용해   
그래서 부의장님, 하자보수기간이 있는 겁니다. 그 공정별로 이렇게 하자보수기간이 있어서…….
김영자 위원   
그런데 하자보수기간이 있는 건 알지만 하자보수가 안 나오도록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회계과장 김용해   
하여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다시 한 번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용해   
예.
김영자 위원   
예. 그리고 감사자료 925페이지하고 926페이지 보면 5억원 이상 설계변경안 내역이 있습니다. 이포권역 다목적 행복센터 신축공사(건축, 토목, 기계) 설계변경으로 인해 증감내역이 2억 4932만 3천 원인데 사유는 설계시 누락, 현장 여건반영으로 되어 있거든요. 설계가 변경되면서 공사비가 28억 9205만 6천 원에서 추가변경으로 인해가지고 31억 4137만 9천 원으로 이렇게 2억 5천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회계과장 김용해   
네.
김영자 위원   
건설업체에 수억 원 특혜 준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이렇게 어떻게 막 건설하는 데 2억 5천씩 증액이 돼요?
○회계과장 김용해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약을 적용을 하다 보면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4가지의 원칙이 있습니다. 계약자유의 원칙이라든가 신의성실의 원칙, 권리남용의 원칙, 또 사정변경의 원칙이 있는데, 이 설계변경 같은 경우는 일종의 사정변경의 원칙에 의해서 설계변경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각종 공사의 설계변경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되거나 또는 오류, 상호 모순이 되는 점이 있을 경우에 또 설계변경을 하게 되고요.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에 또 설계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주민의 의견 및 건의사항이 있을 시에, 현장여건이 또 설계서와 차이가 날 때 이때 사정변경의 원칙에 의해서 저희가 설계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런데, 대부분이 주민의견이 이렇게 다시 또 하다 보면 중간에 공사를 하다 보면 주민분들이 와서 “이러 이런 식으로 변경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많이 설계변경을 합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설계변경하면서 돈이 보니까 상당히 많이 올라가요. 그것도 조금 문제인 것 같아요, 설계변경 할 때마다.
○회계과장 김용해   
돈이 경미한 경우도 저희가 경미한 부분을 발견했을 때도 저희가 설계변경을 하지만 대부분 금액 차이가 많이 나고 그런 경우는 주민 건의사항이나 이런 거를 많이 반영을 또 하다 보니까…….
김영자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지을 때 주민 건의사항 같은 거를 다 받아들여서 다 계획을 세워가지고 집을 지으면 괜찮잖아요, 건물을 지으면.
○회계과장 김용해   
사업을 하다 보면 중간중간에 그때그때 또 사정에 따라서…….
김영자 위원   
그러니까 주민들하고 의논 없이 그냥 공무원들이 알아서 설계를 하고 그러고서 짓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자꾸 벌어지는 것 같은데…….
○회계과장 김용해   
그런 건 아니고요.
김영자 위원   
나중엔 어떤 거를 지을 때는 주민들 같이 참여시켜서, 이게 설계변경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설계변경 때마다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데…….
○회계과장 김용해   
저희도 최대한 설계변경은 안 하려고 그러는 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또 이게 저희가 설계변경을 자주 하다 보면 감사의 타깃이 되고 그래갖고 저희가 또 우리 위원님들한테 행정사무감사 받는 것 외에 또 상부기관, 또 감찰기관으로부터도 수시로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와서 주요, 주안점으로 보는 게 설계변경이 된 거에 대해서 거의 다 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당하게 설계변경을 했다든가 그러면 저희가 또 공무원이 문책을 받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영자 위원   
앞으로는 설계변경을 될 수 있으면 안 시키도록 하는 게 돈을 버는 것 같아요.
○회계과장 김용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노력 좀 해주시고요.
○회계과장 김용해   
네.
김영자 위원   
그리고 이포권역 다목적 행복타운 이번에 위원들이 현장방문 갔다 왔잖아요.
○회계과장 김용해   
거기는 저희 소관은 아니고요.
김영자 위원   
이거, 이거는 다른 팀에다 물어봐야 되겠죠?
○회계과장 김용해   
예, 예.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
김영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이거는 수의계약이 있기 때문에 이게 원래는 허가과에다 물어봐야 되는데 수의계약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의계약 8건이 있기 때문에 회계과에다가 질의하겠습니다.
설계사무소는 법적으로 분점을 둘 수가 없는 거죠, 설계사무소는? 분점.
○회계과장 김용해   
건축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토목을…….
김영자 위원   
설계사무소, 설계사무소.
○회계과장 김용해   
건축설계가 있고 토목설계가 있고요. 또 이렇게…….
김영자 위원   
뭐 건축이고 토목이고 분점을 안, 못 두게끔 돼 있잖아요.
○회계과장 김용해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그런데 하거리에서 전원주택사무실에 직원들이 근무하지도 않고 간판조차도 없고 주소도 서울과 여주 주소가 봉투에 동시에 쓰여 있었고 주소만 여주에 있는 빈 사무실을 이름만 걸어놓고 있는데, 여주시가 이거를 인정해 주고 수의계약 8건을 1억 1천만 원을 줬어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회계과장 김용해   
그것 때문에 먼저도 얘기가 있었는데요. 본점 자체를 여주에다가 낸 겁니다, 그게. 분점이 아니라…….
김영자 위원   
여주는 본점이 아니라고 그러던데요?
○회계과장 김용해   
아닙니다. 저희가 확인을 한 사항입니다. 거기 계약 준, 그 설계용역을 준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큰 무리는 없는 거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그 본점을 낸 그런 거가 있습니까, 자료?
○회계과장 김용해   
저희가 그건 확인을 한 사항입니다.
김영자 위원   
자료 좀, 그것 좀 주세요.
○회계과장 김용해   
필요하시면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자료 좀 주세요, 이게 계속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빈 사무실에서 컨테이너 박스 하나만 갖고 놓고 주소만 해놓고 위장사무실을 지금 하고 있는 거로 주민들은 얘기하고 있어요.
○회계과장 김용해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설계를 다 서울 그 사무실에 가서 다 하고, 하고 있고 이름만 컨테이너 박스 하나 갖다 놓고 간판도 없어요. 현장 가 봤어요, 제가. 그런데 거기가 무슨 본점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지.
○회계과장 김용해   
면허 자체는 그렇게 내놨습니다, 지금.
김영자 위원   
직원도 없어요, 사무실에. 한번 가 보셨을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김용해   
지금 그래서 실제, 실제 그런 문제가 처음에 대두가 됐었는데 지금은 시정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런 곳에다 여주시가 아무 제재도 없이 수의계약을 주는 것은 정말 잘못됐다고 보고요. 설계는 서울사무실에 가서 해 오고, 설계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설계는 서울사무실에서 해 와도. 그러나 현장을 수시로 나와서 감리를 해야 되는데 이 감리를 서울에서 몇 번이나 왔다 가겠어요, 못 오지. 이런 거가 문제가 되고, 정말 감리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위험, 감리를 하는 데 문제가 크다고 생각하니까 수시로 점검을 해야 되는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여주시는 이 “지◎”라는 사무실을 제척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뭐 이런 식으로 위장하고 와서 주소 여기다 갖다 놓고 간판도 안 걸어놓고 사무실에 아무것도 없고 이러면서 서울에서 모든 건 다 해 오는데, 설계는 해 와도 괜찮다고 봐요. 그런데 감리가 수시로 다니면서 감리를 해야 될 상황인데 그거를 제대로 못 한다는 거죠, 저는.
○회계과장 김용해   
감리 자체는 설계를 한 업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 감리 자체를 저희가 또 별도로 용역을 줍니다. 그래서 감리하고는 큰 상관이 없습니다.
김영자 위원   
입찰도 4월 달에도 참가했었다면서요? 그런데 뭐 낙찰은 못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못 받았지만, 감리 특검도 또 신청했다고 해요. 신청했습니까?
○회계과장 김용해   
개인의, 개인 업체의 의사이기 때문에 여기다 본점을 낸 상태에서 저희가 뭐, 그걸 갖고 관에서 어떻게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좀 어렵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래도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위장사무실이라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주서 수의계약 줄 때 이런 데는 제척사유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회계과장 김용해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검토하셔서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거기 제척 좀 해주셔요. 진짜 몽땅 다 여기 와서 이사를 왔다면 그때는 계약해 주시지만 지금 저런 상태에서는 계약 주시면 그건 문제 있다고 봐요.
○회계과장 김용해   
예, 다시 한 번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그것 좀 시정조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광범   
아마도 페이퍼컴퍼니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계약이나 입찰할 때에 사업자등록증에 있는 그 주소지의 현장 확인하셔서 정말 거주하는지 조목조목 확인하시고요. 정말 여주시에 있는지 철저히 검증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용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광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김용해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서광범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복지정책과 
○위원장 서광범   
다음은 복지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네, 복지정책과장 최희수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광범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거수)
아, 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예, 복지정책과장님, 현재 격무에 수고 많으신 거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좀 여쭤볼 게 있어서 제가 발언 잘 안 하는데 지금 발언하게 됐습니다. 독립운동가 유족들 지금 명패 달기 사업하고 계시죠?」라고 물음)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3·1운동기념 100주년, 그다음에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100주년 등 관련해서 여주지역에도 이러저러한 아직 발굴 조사되지 못한 독립운동가들 쭉 지금 발굴 조사 중인 것이죠?」라고 물음)
예, 여주지역에 그런 누락 되신 분들이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서 독립운동가로 이렇게 지정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예, 그런데 저희가 “임정의 불꽃”에서 다뤘던 조성환 선생님 같은 경우는 지금 독립운동가로, 여주지역 독립운동가로 공식 인정된 상태인가요?」라고 물음)
독립운동가의 지정은 시장, 군수가 하는 게 아니고 국가에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거나 건의를 하거나 그거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현재 어느 상태로 돼 있죠? 조성환 선생님은 독립운동가로 국가에서 그럼 인정돼 있나요, 아니면 인정 절차를 밟아가는 중인가요? 어느 상태인가요? 현황이요」라고 물음)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여주, 뭐 여주에서 출생을 하셨다거나 그런 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지자체별로 이렇게 관리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서울에서, 그거를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출생지하고. 그래서 저희 소관일 것 같으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그러면 현재 여주지역이건 여주지역이 아니건 조성환 선생님은 독립운동가로 현재 인정된 것조차도 지금 불확실한 상태인가요?」라고 물음)
그분은 임시정부에서 국무부장을 지내시고 그래서 되셨을 거로 이렇게 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 거기에는 지금 포함이 돼 있진 않습니다. 지금 저희는 여주에서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 위주로 그렇게 해서 행사를 하거나 이런 초청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의장님, 그 조성환 그분은……. 그분은 정부의, 임시정부의 거물급 인사였기 때문에 당연히 인정은 돼 있습니다, 지금.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그러면 혹시 뭐, 이게 관련된 일인지 모르겠는데요. 아까 김영자 부의장님께서 발언 말씀 중에 정확한 워딩은 속기록이나 영상 발언을 풀어야 되겠지만, “북한반공투사”라 뭐, “대한민국반공투사” 이렇게 언급하시면서 아마도 대한민국반공투사는 반공의 입장에 서신 독립운동가를 말씀하시는, 지칭하시는 것 같고, 북한반공투사는 발언의 맥락상 독립운동을 하기는 했지만 나중에 친북성향을 가진, 월북을 했거나 친북성향을 가진 그런 분을 언어의 맥락상 지칭하신 것 같은데, ‘조성환 선생은 굳이 말하면 북한반공투사였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은 독립운동자를 예우를 안 해 준 것이 아니라 조성환 선생은 북한반공투사라서 대우를 안 해준 거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조성환 선생의 어떤 친북행적이라든지 이런 게 좀 확인된 게 있나요?」라고 물음)
거기까지는 저희가 이렇게…….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업무 영역이 아닌가요?」라고 물음)
아니, 알아볼 수는 있지만 이렇게 추적 조사를 하고 그런 건 없고요. 비슷한 사례지만 아까 말씀은 드렸지만, 국가유공자로 이렇게 지정하고 하는 그러한 업무는 국가의 사무가 되는데 그분 조성환 선생님 같은 경우는 ’62년도에 국민, 국민장으로 이렇게 선정이 됐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비슷한, 제가 조성환 선생님에 대한 거는 그렇게 오래전부터는 몰랐고요. 올해 100주년 기념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알게 됐는데요. 또 비슷한 사례가 엄항섭 선생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도 아까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친북성향, 그분이 6·25 때 아마 납북이 되신 거로 알고 있어요. 이래가지고 그분 역시 임시정부에서 김구 선생님 오른팔처럼 이렇게 독립운동을 이렇게 주도적으로 하셨던 분으로 또 가족, 연미당 부인 또 가족들이 전부 다 독립운동을 이렇게 했던 금사면 주록리 출신입니다. 그래서 그분에 대한 기념비를 금사면 지역에 건립해 달라, 그런 독립운동가사업회의 건의사항도 있고 그래서요. 작년에 그걸 보조금 이렇게 반영을 하려고 그랬더니 의원님들이 그분이 너무 잘 홍보도 안 되고 또 특히 월북된 걸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월북 그런 거 여부를 떠나서 그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그렇게 독립유공자로 지정을 해 줬고요. 그러한 기록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독립운동가 기념사업회에서는 올해 임시정부 100주년을 기념해서 올해 3·1운동 100주년도 했지만, 엄항섭 선생님에 대한 기념비를 1차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이 조성환 선생에 대해서는 그분도 여주하고 이렇게 연고가 있다고 저도 알고 있는데요. 저희 여주에서는 여주의 훌륭한 인물들을 찾아서 그런 기념할 수 있는 것은 해서 국민들한테 이렇게 알려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이렇게 무척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예, 계속 좀 여쭤보겠습니다. 요즘 약산 김원봉 선생 관련해가지고 정치권에서 이러저러한 이념 정쟁도 있고 서훈을 주장을 하는 일부 단체도 있는데, 정부 입장은 규정을 바꿔 가면서 “서훈 줄 계획 없다.” 그리고 약산 김원봉 선생에 대해서 “월북 후의 행적은 그 행적대로 평가하지만, 독립운동을 했던 사실은 그 사실 자체로 평가하자.” 뭐 최이명 장군인가 그분도 열심히 독립운동하다가 5·16 군사쿠데타에 가담해가지고 독재정권에 뒷받침하는 그런 거를 평가하지 않고 독립운동한 거를 그 자체를 평가하듯이 ‘독립운동은 독립운동 그 자체로 평가하자.’ 이런 흐름이 있으면서 좀 논란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엄항섭 선생님 경우에도 납북이 된 건지 월북이 된 건지 일단 독립운동자, 독립유공자로 지정이 된 상태라 들었고요. 조성환 선생님도 지금 1962년도에 무슨 훈장 지금 받으셨다는 게 어떤 뜻이죠?」라고 물음)
대통령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대통령……」이라고 말함)
예, 장.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대통령장으로 국가유공자로 받으신 거예요?」라고 물음)
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그럼 그분은 굳이 말하면 아까 말씀하시는 김영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한민국반공투사”가 아니라 “북한반공투사”라는 것들이 확인되는 게 있나요?」라고 물음)
아까도 말씀은 드렸지만, 그분들에 대한 검증이라 그럴까요? 그러한 것들은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 국가 차원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존중을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또한, 그러한 과거사의 아픔도 있었지만 그런 이념에 대한 논란도 있고 그래서 그러한 거가 사회적으로 좀 잘 이렇게 정리가 돼서 그분들을 이렇게 해…….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예, 알겠습니다. 1962년도에 국, 무슨 장이라고 그러셨죠?」라고 물음)
대통령장입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1962년도에 대통령은 누구였죠?」라고 물음)
1962년도면 아마 5·16 혁명 뒤에…….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박정희 대통령인가요?」라고 물음)
그때는 아마 그럴 겁니다. 대통령이라는 직보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아무튼 1962년도면 5·16 군사쿠데타가 일어난 해죠?」라고 물음)
예.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그러면 조성환 선생이 국민의장을 받은 게 5·16 군사쿠데타 이후인지 이전인지는 확인해 봐야 되겠네요?」라고 물음)
네. 의장님 말씀대로 ’62년도면 박정희 대통령 때고요.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예, 그때 시절이에요」라고 말함)
예.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그럼 박정희 대통령이 조성환 선생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면서 국민의장을 주셨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라고 물음)
예.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그러면 박정희 대통령께서 국가, 국민의장을 수여해 주셨고 그런 조성환을 “북한반공투사”로 봐서 예우를 안 해 줬다 이렇게, 김영자 부의장님, 사실 확인이 되는 겁니까?」라고 물음)
김영자 위원   
아니, 잠깐만요, 의장님. 이거 음성파일 189번(김영자 위원 휴대전화기 녹음파일)으로 해서 제가 뮤지컬 배우들이 쓴 발언입니다, 이거는. 멘트입니다.
멘트에 뭐라고 했냐 하면, 그러면 박정희 대통령이 그렇게 그분한테 예우를 해 준 그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예우를 전혀 얘기도 없이 “효창운동장 우리들의 무덤 앞에 만들어, 대규모 골프장을 만들어 버렸다.” 그랬고, “김구 선생 묘역과 무슨 쪽에 북한반공투사 위령탑을 세웠습니다.”라고 멘트를 뮤지컬 배우가 했습니다, 뮤지컬 배우가.
그래서 제가 아까 물어본 거는 그래서 여기에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북한반공투사냐, 대한민국의 반공투사냐고 물어본 겁니다, 여기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멘트에.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면 이 뮤지컬 자체가 박정희 대통령이 조성환 님한테 예우해 주고 그 저거, 뭐를 받았다고요, 훈장?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예.
김영자 위원   
훈장까지 이렇게 했으면 그런 부분이 여기에 들어갔어야지요. 그런 부분은 다 빼고 거기다가 골프장이나 했고 뭐, 위령, 반공투사 위령탑만 세웠고 그 옆에다 박정희 대통령 이름만 새겼다, 이렇게 편파적인 그런…….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예, 부의장님 알겠습니다. 제가 물어보니까요」라고 말함)
그런 부분을 얘기했기 때문에…….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예, 알겠습니다」라고 말함)
○위원장 서광범   
아까 문화관광과에서 얘기한 사항이고요.
김영자 위원   
그래서 제가 반공투사, 우리나라 반공투사냐…….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부의장님!」이라고 말함)
북한반공투사냐고 물어본 거예요.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부의장님, 제가 대화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위원장 서광범   
지금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 중이니까요.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예, 그게 관련된 사항이라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라고 말함)
예, 예, 그래서 제가 지금 검색을 해보니까 1962년에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받으셨고요. 지금 효창공원에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독립운동가”라고 명시가 돼 있어요. 일단은 이, 제가 인터넷상으로 돼 있으니까, 그 부분은 역사적인 사실은 여기서 논쟁할 가치는 없을 것 같고요. 아까 문화관광과에서 얘기가 나왔던 거고…….
(최종미 위원 거수)
그 부분은 우리 사회복지과 위주로 지금 행정감사를 하는 중이니까요.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복지정책과요」라고 말함)
예, 복지, 사회복지과…….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예, 이어 가겠습니다」라고 말함)
복지정책과 위주로 좀 질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독립운동가를 발굴 조사하고 지원하는 사업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명패 달기도 이번에 했었고요」라고 말함)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예, 명패 달기 합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예, 명패 달기를 한 후에 그 유족들, 손자녀분들 함께 모여서 식사도 하셨고요」라고 말함)
예, 간담회도 했고요. 또 광복절을 앞두고 한 번 더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예, 그러면 그 자리에서 오갔던 얘기들이 우리가 무슨 참전유공자든 또 다른 국가유공자와 비슷하게 독립운동자에 대한 예우도 갖춰야겠다, 그런 거를 좀 확인했던 자리였었죠? 예, 그래서 지금 조성환 선생의 경우는 출생지가 여주이고 그래서 여주의 독립운동자로 인정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게 궁금해서 확인해 봤던 거고요. 그분과 관계된 뮤지컬도 있었고 엄항섭 선생님도 계시고 조성환 선생님도 계신데, 그런 두 분이 여주를 대표하는 대표적인 독립운동가로 인정이 된다면 여주의 독립운동역사가 인물에서 아주 풍부해질 수 있을 거다,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던 중에 과연 조성환 선생은 김영자 부의장께서 말씀,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북한반공투사”였는지 “대한민국투사”였는지 그것이 확인이 됐느냐를 물어봤고요. 만약에 김영자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북한반공투사”에 해당한다면 약산 김원봉 선생과 같은 그런 또 이념대립이, 이념논쟁이 여기서 일지 않을까 그런 우려에서 그분의 행적에 대해서 한번 물어본 겁니다」라고 말함)
네, 그 사항은 저희가 이제 박물관팀하고…….
(최종미 위원 거수)
이렇게 협업, 협조할 것은 해서 정확한 자료를 한번 찾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예, 그러면 제가 한번 다시 정리를 해 볼게요. 그럼 조성환 선생은 굳이 말하면 “북한반공투사”가 아닌 거로 추정되는 거죠?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은 독립운동자를 예우를 안 해 준 것이 아니라 조성환 선생은 “북한반공투사여서 대우를 안 해 준 거다.”라고 말씀하신 김영자 부의장님의 발언은 사실관계에 기초하지 않은 발언이라고 제가 이해하면 되는 거죠?」라고 물음)
○위원장 서광범   
아, 그 부분은 아까 그 시나리오에 나왔던 부분을 말씀하신 거고요. 지금 조성환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인 사실로 봐서는 항일운동을 하시다가 광복되면서 저희 임시정부에 국무위원으로 근무하다가 들어오신 경력이 있으시거든요. 그런데 여주지역 출신인지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그건 역사적 자료를 파악해 볼 사항이고, 그냥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최종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잠깐, 방금 자료를 준 거에 보면, 조성환 선생님이 서울 낙원동으로 이렇게 본적(本籍)이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예.
최종미 위원   
우리 여주시는요. 재정자립도와 자주도가 일반의 생각처럼 완전히 열악한 수준이 아닙니다, 맞죠? 맞죠,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예, 저희보다 못한 지자체도 상당히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많죠? 재정자립도도 전국단위로 보면 지자체 중에 상위권에 있고요. 재정자주도도 최상위권에 유지하고 있는, 있다고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사회복지비용의 지출은 전국에 140위권에 불과합니다. 능력에 비해 적게 지출된다는 의미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140위권이면 평균보다, 평균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정자립도가 도농복합시에 전국적으로 저희만 못한 데도 많이 있지만, 그렇다고 도시지역에 비해서 우리가 이렇게 나은 거가 아니기 때문에 140위 정도면 비슷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종미 위원   
다른 자주도나 자립도를 봤을 때 그래도 10몇 위, 뭐 20몇 위 이렇게 돼 있는데 사회복지비용이 140위로 떨어져 있는 거는 복지비용이 자주도나 자립도에 비례해서 열악한 수준이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지자체별로 어떤 수급자의 분포도라든가 사회복지사업 발굴해서 이렇게 사업비를 많이 부담하는 경우든, 그래서 지자체별로 차이는 있을 겁니다.
최종미 위원   
네, 물론 맞습니다. 자치단체별로 차이가 좀 있어요.
그런데 다른 지자체보다는 열악하게 140위로 떨어졌다, 200, 전 지자체가 뭐 한 200개면 거기에 140위면, 140위면 좀 적지 않냐, 이런 뜻이죠. 순위가 너무 떨어져 있다, 이 뜻이고요.
그래서 복지지출을 좀 더 늘리고 새로운 사업이나 이런 분야들을 발굴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보셨나 싶어서 여쭤보려고요. 여쭤보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네, 저희도 그러한 분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또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또 복지 분야에 앞으로 사회복지과 쪽에서 사업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7월 1일이면 조직개편 돼서 여성가족과도 이렇게 새로 개편을 하게 되면 복지 쪽에 보다 활발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저희, 문제는 예산입니다. 사실은 사회복지과가 한 연간 1200억 넘게 이렇게 예산을 갖고 있고 저희도 복지정책과도 한 25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하다 보면 예산이 문제인데, 그래도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그래서 저희가 인근 지자체보다 또 복지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는 편입니다.
최종미 위원   
여주시의 사회복지 지원비 지출이 221억에 달하고 있고요. 그중에 기초생활수급에 관한 것이 163억 정도 나와 있고요. 유공자 관련 부분이 30억 수준이에요, 유공자 관련해서. 지난 3월 행사 때, 3·1절 행사 때 알게 된 사실인데 여주시에 많은 독립유공자가 있으셔요, 그렇죠? 문패달기 이런 거 하셨다고 아까 의장님한테 말씀하셨죠?
그런데 독립유공자를 위한 편성된 예산은 240만 원입니다. 유공자 관련 부분이 30억에 비례해서 독립유공자를 위한 편성된 예산은 240만 원은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독립유공자에 대해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가 사무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복지정책과라고는 이렇게 하지만 그중에 보건업무, 또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셨던 보훈가족이라든가 또 독립유공자 그분들에 대한 예우에 대해서도 저희가 상당히 비중 있게 다루고 있고, 또 저 역시 저희 직원들 또 계속 그러한 관계를 이런 인수인계라든가 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지원해 줘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계속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아까 엄항섭 선생님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주록리?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네.
최종미 위원   
예, 거기에 혹시 생가터 보셨나요?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생가터, 그 마을은 주록리는 아는데요,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최종미 위원   
가보지는 않으셨어요?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예,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최종미 위원   
네, 그냥 생가터만 있고요. 옛날에는 뭐 다 쓰러져 가는 집이 있었는데 그나마도 없어졌고 생가터만 있고, 그다음에 팻말이 자그마하게 있는데 그것도 풀에 뒤덮여 있는 상황이고, 관리가 안 돼서. 그런데 엄항섭 선생님을, KBS “그날”이라는 역사 다큐 프로그램이 있어요, 아시죠?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예.
최종미 위원   
예, 거기에서 엄항섭 선생님을 굉장히 많이 다뤘어요. 그걸 보면서 ‘정말 훌륭하신 분이 우리 여주에, 그것도 금사면 주록리에서 태어나셨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그 생가터를 복원하고 그리고 엄항섭 선생님을 기리는 그런 작업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 봤어요. 그래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예, 저희는 당연히 보훈 관점에서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어떤 조사라든가 그분에 대한 거를 문화관광과, 박물관팀 그런 데서 심도 있게 이렇게 조사를 해가지고, 그런 검증절차도 다 이렇게 해가지고 가장 잘해 드리는 게 어떤 건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독립운동기념사업회에서 그렇게 건의를 했는데 너무 위원님들도 잘 모르고,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보니까 향토사료관으로 있던 데 가보니까 엄항섭 선생님에 대한 코너가 있더라고요, 다행히.
그래서 앞으로는 더욱 홍보를 해서 그 필요성을, 그리고 또 그것을 설치를 하게 되면 금사면 지역에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만세운동이 일어났던 지금의 체육공원 그쪽에를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지금 초기의 생각입니다. 만약에 본격 하게 되면 가장 좋은 안이 어떤 건지를 이렇게 해서 검토해서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종미 위원   
독립유공자를 적극 발굴해 주시고요. 지원을 늘릴 방안이 어떤 것이 있는지 계획도 좀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예, 저희가 복지정책과지만 앞서 말씀드렸지만, 보훈 또 독립유공자 지원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광범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그러면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08분 감사중지)

(18시21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광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이복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책자 1347페이지,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현황을 작년에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어떻게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은 센터장님들의 보수가 나오는 건지 저는 이해할 수 없지만 이 자료를 근거로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 여주시 노인복지관, 그리고 상생복지회, 자활센터장님은 거의 탑을, 연봉이 지금 뭐 6천만 원 정도의, 저는 거의 뭐 봉사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처우라고 하면 그러면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처우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예, 노인복지회관의 관장님의 연봉이 이렇게 높은 거로 나오는 것은 그 기준이 호봉입니다. 그분이 그 분야에서 종사하신 기간이 오래됐고 그래서 그분들 인건비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 호봉체계를 따르기 때문에 그분이 만약에 경력이 적으면 연봉은 또 적어질 것입니다.
이복예 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센터장님의 연봉은 얼마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자원봉사센터장님은 한, 그분도 한 5천여만 원 이렇게 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복예 위원   
현재 자활봉사센터장님의 연봉을 추산해보면 6천이 넘는 거로, 제가 올해를 추정해보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 봉사직에 있는 사람들의 처우개선이라는 거는 저는 실무자가 현장에서 가장 고생을 많이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사항이다, 저는 이렇게 좀 지적을 하고요.
또 먼저도 제가 공유재산 문제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지금 3월 25일 날 복지정책과에서는 생활보장팀에서 요청을 했어요. “공유재산 무상으로 해 달라.”라고.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예, 예.
이복예 위원   
배경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그 공유재산에 대해서 저희가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입니다. 거기 퍼블릭마켓 단지 내에 편의점을 자활센터에서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그분들의 자활사업을 할 때에는 공유재산에 대해서 무상임대가 법에서 가능한 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지자체에 공문으로 지자체별로 하는 자활사업에 대해서 공유재산을 무상임대를 하고 있는 데가 있는지 그 자료를 파악을 해서 저희가 지원부서이다 보니까 그런 것을 할 때 법에 근거가 있고 그러면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지원해드리는 것이 저희가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이복예 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여주시가 더 중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자활센터가 더 중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가 더 중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중(輕重)을 따지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예. 여주시……. 저희 복지정책과도 여주시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시가 우선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복예 위원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네.
이복예 위원   
그러면 그게 여주시 홍보관이었습니다. 여주시 홍보관이었는데 여주시를 자활에다가 건의서를 낸 거가 어떤 사유가 있었는데 그게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또 무상으로 법적으로 줄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줄 수 있는데 타 지자체를 봐도 부산광역 자활센터에서도 오륙도 휴게소를 줬고 뭐, 이런 것 준 것이 있습니다.
저는 무상으로 준 것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3월 25일 날 제안서를 냈는데 4월 26일 날 공유재산 심의가 있었어요.
그러면, 저는 여주시 행정이 이렇게 발 빨랐나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렇게 졸속으로 저는 행정을 진행했다라고밖에 볼 수 없다, 왜? 지금 신세계 프리미엄 아웃렛에서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편의점 있는 것도 모르셨잖아요, 과장님은?
추후에 오픈하기 2∼3일 전에 그 매장을 가셨었죠?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그때도 가 봤지만 그 전에 얘기는 들었습니다.
이복예 위원   
그러니까 그때 가셨잖아요, 매장에를.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예.
이복예 위원   
그러니까 제안서를 내기 전에 이 정황이 어떤가 정황파악을 하고 제안서를 내야지, 다 결정나고 나서 내일모레 오픈할 텐데 그때에서 거기를 가보셨잖아요.
그래서 지적하는 것은 무상임대도 가능하고 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것도 가능하고 다 가능하지만, 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곳이 제가 이곳 한 곳뿐이라고 하면 급하게 이 자리가 필요했다라고도 생각이 되지만 제가 자료 받은 거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그 과에서 준 거니까 물론 과장님 알고 계실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13군데인가에서 120명이 자활을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이미.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졸속으로 급하게 필요했는가에 대한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사업자한테 피해를 주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공익으로써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진행을 하셨다, 그거 제가 지적을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어느 곳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는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은 센터장의 연봉으로 좌우가 되고, 이런 공유재산 무상임대는 내가 마음……. 곳으로, 먼저 시 홍보를 중하게 생각하지 않은 탓이 아닐까, 급하게 결정된 사항이.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추후에도 이것이 잘하고 잘못하고가 보통은 2∼3년의 시행기간을 거쳐서 또 재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5년이라는 장기임대를 주었을 때는 저희가 시행의 잘잘못을 지적할 수 없고, 또 5년 동안은 누구라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미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시민들에게 약속을 깨고 준 거거든요. 아까 문광과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우리가 하나도 옆의 사람한테 알려주지도 않고 하는 이런 행정을 하기 때문에 이 행정에 대해서는, 물론 자활 중요합니다. 자활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보다 신중하고 좀 우리가 고민하고, 시 홍보가 덜 돼서 2년, 3년 동안 활발하게 진행이 안 됐다라고 하면 1천여 공직자가 무언가를 위해서 정말 고민하고 연구하고 했어야 되는데, 저는 많은 사람을 만났어요, 이 홍보관을 위해서.
어느 날 보니까 공유재산이 이렇게 결정이 돼서 너무 허망해서 저는 지금도 화를 식힐 길이 없지만 저의 부덕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행감장에서 항의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마음을 갖는데 저는 되돌리고 싶습니다.
그 정도의 심정이에요. 되돌릴 수 있다라고 하면 여기를 되돌려서 정말 여주시가 가치에 맞게 우리의 그 무언가를 알릴 수 있는 장이에요. 주말이면 3만 명 이상을 좌우하는 것에 알릴 수 있는 공간이 많지 않습니다.
저희 오곡나루축제나 도자기축제 할 때 홍보비 얼마나 많이 들이붓습니까? 간접홍보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지금 대형편의점이 저희 광고를 대신 해주지 않을 것 같아서 이렇게 강하게 지적을 합니다.
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광범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나요?
(한정미 위원 거수)
한정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정미 위원   
저번에 제가 기본소득 박람회 도에서 할 때 가봤었거든요. 그런데 복지정책에 대한 기본방침이 기본소득의 개념으로 가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성남시에서는 이미 청년수당으로 했었고 그것이 도로 확대가 되어서 기본소득의 개념으로 복지정책이 변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이 그걸, 그 내용을 보면서 확실하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복지정책을 수립하시고, 또 하실 때 이 기본소득에 대한 개념 자체가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어서 정책에 반영이 되어야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네. 사회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흐르기 때문에 저희도 그러한 점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그래서 복지수급자나 정확한 데이터, 어떤 데를 보면 받아야 될 사람들은 안 받는 것 같은 생각도 들 때가 있고, 물론 정확한 어떤 법적인 것이나 이런 걸 하다가 보면 실제 상황과 안 맞을 때도 있긴 있지만 복지수급자에 대한 어떤 정확한 조사 위에 또 구체적으로 빠짐없이 중복 없이 이 복지정책이 잘 될 수 있도록 설계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복지정책과에 위원회가 몇 가지가 있는데 융자금관리심사위원회하고 무한돌봄센터운영위원회, 무한돌봄센터솔루션위원회가 2016년부터 한 번도 열린 적이 없더라고요.
이런 것은 서류심사를 하셔서 그런 건지, 아니면 아예 안 해도 되어서 위원회를 안 하신 건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예, 알겠습니다.
그거를 해야 되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고 이러면 이렇게 하는데 아마 그러한 경우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일을 위해서 이렇게 존치를 해두고 있는 건데요,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네. 그리고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 복지정책의 방향이 기본소득의 개념도 있지만 앞으로는 이제 보건과 같이 가야 되는 그런 개념으로 발굴하고 정책을 설계하시고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세심하게 계획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예, 그리하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위원장 서광범   
네, 박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예. 요즘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들에 대한 처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정책이 확대되면서 사회복지사들의 인원도 늘고 있고 활동도 다양해지고 있는데 일부 사회복지사나 요양보호사들의 인격모독이나 성적 접근 등 안전문제가 심각하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장님도 그 과에서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지, 만약에 있다면 대안은 무엇인지?
그런데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여주시 복지사분들한테 신분증 표찰 제도나 유니폼 제도를 시행을 하면 자부심도 향상되고, 안전문제도 일부 해결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아까도 최종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복지시책을 위해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사회복지시설을 저희 옆의 사회복지과에서 주로 담당을 하는데 협업을 해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하고, 그분들이 우리 사회에 기여하는 역할이 상당하기 때문에 인정감을 부여하고 그분들이 이렇게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그런 시책들을 발굴해서 추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협업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광범   
혹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나요?
김영자 위원   
예.
○위원장 서광범   
김영자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복지과 업무가 굉장히 과다하시죠?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뭐, 많이 있습니다. 예.
김영자 위원   
굉장히, 사회복지과하고 복지과하고 민원실은 제일 힘든 과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 보훈단체 협회에 차량을 사주셨죠?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예, 예.
김영자 위원   
그러면 그 차량이 어떻게 쓰라고 사주신 거예요? 개인 무슨 단체에다 사준 게 아니고 보훈단체 전체가 사용하라고 사주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예,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그 차량에 어느 단체의 스티커가 붙어있고, 또 보훈단체 차량으로 구입했다면 그 스티커는 사실 옳지 않은 거 아니에요? 그거 왜 붙였어요? 보훈단체 차량이 “보훈단체” 해서 이렇게 글씨 썼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그 차량을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 단체가 어느 한 단체로 쓰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쓰도록 해 드린 건데 그거 관리를 하다 보니 아마 상이군경회에서 부착을 한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먼저도 거기…….
김영자 위원   
항의 들어오죠?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예, 먼저 특수임무에서 오셔가지고 말씀하고 그래서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저희도 지금 이해 설득하고 이렇게 지도 중에 있습니다. 예.
김영자 위원   
그런데 이 보훈단체에서 그 미망인협회나 6·25 참전용사 어르신들이나 이 봉고차량을 운전을 못 해가지고 차량을 한 번도 이용을 못 하고 있어요, 그 차량을. 그게 문제라고 보고요.
그래서 인근 시·군을 봤는데 보훈단체에 기사가 있어요. 기사가. 가까운 양평에도 있습니다. 한번 알아보시면 금방 알 겁니다.
그래서 단체에서 필요시에 정말 기사가 하나 딱 있으면 정기적으로 그래도 그 단체들이 고루고루 운행을 할 수 있는데, 지금은 그 운행하는 거가 어느 한 단체만 그냥 독점하다시피 이렇게 타고 있기 때문에 다른 단체들이 굉장히 지금 불만이 높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이 차량이 있어도 완전히 지금 “그림의 떡이다.” 이렇게 표현들을 하시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그분들도 단체들이 8개 단체가 있고 그런데 결국은 그분들도 그분들끼리 회의를 하고 이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 이용에 따른 가장 현명하고 합리적인 방법이 뭔지 민주적으로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어느 단체에서 이 차량을 개인 소유 차량처럼 지금 계속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훈단체분들이 불만이 많이 있으니까 이 문제를 좀 풀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타 차량을 운영을 하더라도 투명하게 운영해야 되잖아요. 뭐, 기름값이라든가 이런 것. 그런데 이런 것조차도 얼마가 들어갔는지, 어떻게 지금 운영하고 있는지 그걸 좀 알려달라고, 운행일지 같은 거 알려달래도 전혀 막무가내식으로 안 알려준다고 하니 좀 보훈단체 회장님들이 지금 여러 사람들이 불만이 높아가고 있으니 여기에 독단적으로 어느 단체가 운영하는 게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를 좀 잘 풀어주시려면 아무래도 미망인단체에서 누가 운전하겠습니까, 유교 단체에서도 봉고차를 누가 운전을 해요?
그래서 진짜 제일 많이 운영할 분들은 그분들이거든요. 차를 제일 많이 써야 될 분들은.
그런데 그분들이 전혀 차를 못 쓰고 있으니까 보훈단체 차를 사주면 무슨 소용 있어요, 아무 소용없지.
그래서 그 문제를 좀 해결을 해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예, 그 차량 효율적으로 운행하도록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해도 되겠습니까?
복지정책과가 정말 일도 많고 힘든 거는 알아요. 그러나 공직자 하나가 조금 이렇게 오만불손했을 때 느끼는 사람들은 굉장히 갑질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지적을 하고 넘어갈게요.
정말 항상 복지과에서 보훈단체를 위해서 애써주시는 건 좋은데 보훈단체에서 일하는 간사들, 거의 다 나이가 40 넘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네.
김영자 위원   
40 넘었는데 그 40 넘은 사람들한테 조금 오만불손하고 전화도 기분 나쁘게 받고, 일 처리도 제대로 안 하고 그래서 사과를 요구를 했는데 사과를 전혀 안 받아들이고 끝까지 가니까 이분이 아마 민원도 많이 넣었죠?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네.
김영자 위원   
민원 넣고 뭐……. 그런데 이런 거는 조금 공무원들이 자세를 고자세, 그러니까 뭐라고 그럴까요, 공무원들의 강한 이기심, 강한 자존심 이런 게 중요한 거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복지과에서 직원들이 좀 더 친절해서 일처리를 좀 신속하게 담당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이가 적은 공직자들이 보훈단체 간사들, 거의 40대가 넘는 간사들한테 무시하는 듯한 언어를 쓰기 때문에 상대방들이 자존감과 모욕감을 많이 받고 있다, 이런 거를 해서 앞으로는 복지과에서 과장님,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교육 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네, 친절하게 하도록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여주시 보조금 시스템 처리도 만들었으면 실무자가 각 단체에 사용하기 편리하게 해줘야 할 의무가 복지과에 있는 거라고 보는데 보조금 카드도 시스템에 올린 후 카드사용을 하는 것이 맞잖아요?
그런데 보조금 카드 선사용부터 하고, 영수증은 2∼3개월 있다 쌓여있었고, 3월 초 넘어서 올렸는데 담당자가 잘못 선정해놨는데 운영비 항목 잔액도 안 뜨고 지출항목 변경도 안 해주고, 참전사업비 항목 변경했는데 깜깜무소식이고, 보조금 시스템 처리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다는 증거인데 이 정도면 공무원들이 책임감이 좀 부족한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저희 공무원들이 당연히 그분들, 사실 그분들도 공적으로 이렇게 일을 하시는 분들인데 더는 그런 일이 없도록,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저희가 더 잘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그 문제를 이어서인데 2019년도 예산신청 및 조정내역을 복지과에 1월 3일 날 공문 메일을 무슨 단체 이름으로 이렇게 보냈어요. 보냈는데, 총 3천만 원 넘게.
총액에 맞게 조정내역이 복지과에서 왔기 때문에 그 예산에 맞게 교부신청을 1월 8일 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다시 1월 20일 날 공문 잘못 보냈다면서 변동공문을 1391만 7천 원으로 다시 보냈어요.
그러면 그 간사는 1월 달부터 4월까지는 월급도, 책정됐지만 5월부터 월급도 못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해주신다고는 했다면서요? 그래서 이런 일 처리, 작은 일 처리가 좀 제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업무연찬과 대민 그런 업무에 마인드를 좀 향상시켜서 업무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100% 공무원들이 잘해도 한 사람이 잘못하면 그게 받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쾌하고, 그런데 사과를 하라고 그래도 사과를 지금까지도 안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런 것은 공무원들 기본자세에서 조금 벗어나지 않았나 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앞으로 좀 더 고생해주시고요, 더 친절해 주시고 더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서광범   
질의 있으신가요, 더 이상?
(이복예 위원 거수)
예, 이복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그 희망통장, 내일키움통장이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네.
이복예 위원   
작년에 도 감사 지적사항이 있었죠? 도의 감사 있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자활센터에서부터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복예 위원   
저도 외부에서 저희 여주지역에 지금 문제가 있다라는, 저도 얘기를 들어서 그러는데, 도 감사가 아마 내시가 될 수도 있는 사항이라고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투명하게 진행이 되어야지만 저희가 보조금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에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시되는 사항이나 저희가 자활 기능을 하기 위해서 키움통장, 희망통장을 해주는데 이런 게 지적이 된다라고 하면 저희 관청에 문제가 될 듯 해서 제가 잠깐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네, 부정 사례를 방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서광범   
제가 지난번 예결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장애인 가족 화재났을 때 무한돌봄팀에서 그 현장에 즉시 출동하셔가지고 지금 덕분에 집을 신축 중에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 사회복지과 
○위원장 서광범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미 위원 거수)
최종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종미 위원   
시장님께서 따뜻한 밥 한 끼, “어르신들 따뜻한 밥 한 끼 사업” 추진하고 계시죠?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네.
최종미 위원   
혹시 장애인들에 대한 따뜻한 밥 한 끼 사업 함께 추진하나요?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장애인들은요. 장애인복지관, 그다음에 장애인단체 두 군데 식사를 이번 추경에 저희가 넣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체적으로 늘은 건 아니고 장애인복지관과 장애인단체에서 먹는 3개소에 대해서는 무료급식 지원이 될 겁니다.
최종미 위원   
지금 추경에 올릴 예정이라고요?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올렸습니다.
최종미 위원   
그러면, 그 사업이 지금 추진 중이라는 말씀이시죠?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예. 이번 추경 결정되면요, 장애인복지관에서 하루에 한 220여 명이 되시는데 그 중에 130명 정도, 그다음에 지체장애인센터 20명, 조정오 씨 있는 데에서 30명 해서 그분들에 대해서는 무료급식으로 지원될 겁니다.
최종미 위원   
그러면 혹시 확대할 계획 같은 건 없나요?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저희가 확대할 계획보다도 워낙 자기들이, 무료급식 하는 쪽에서 원하면 저희가 지원을 할 계획은 갖고는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그러면 지속적으로 서로 이렇게 면담을 한다든가, 그분들의 설문지 같은 걸 조사를 해야 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식당을 차려갖고 할 수는 없고요. 지금 단체에서 무료급식을 하고 있는 데에서 지원 요청을 할 경우는 저희가 법령 안에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최종미 위원   
작년에 우리가 장애인 체험했어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네.
최종미 위원   
장애인 체험사업을 했는데 해보니까 정말 많이 불편하시겠다,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혹시 올해도 그 사업을 추진할 생각입니까? 2019년도에도?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네. 그것이 장애인단체에서 “여주시 도로에 너무 불편한 것이 많다.”는 지금 건의가 되어갖고요, 저희가 7월 16일 자에 건설과와 교통행정과, 또 저희 과, 또 장애인단체 같이 함께 모여서 한번 회의를 할 거고요.
그리고 조금 날씨……. 가을, 9월 달에 담당 과 공무원들이 체험을 해갖고 좀 불편한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최종미 위원   
제가 질문할 내용을 미리 말씀하시네요? 혹시 담당 과 팀장님들이나 각 과장님들, 실·과장님들 함께 체험해서 그분들의 불편함을 우리가 느낀다면 아무래도 사업하는 데 있어서 그분들을 배려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요청 드리려고 질의한 겁니다.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다고 그러니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그리고 장애인들한테 좀, 장애인들이라기보다도 이제는 민원이 조금 발생을 했어요. 말하자면 이동권이 확보가 안 돼서 점자블록 같은 게 지나가다 끊기는 부분도 있었고, 그다음에 배수로 철망이라고 그래가지고 스틸그레이팅이라고 그러나?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네, 스틸그레이팅.
최종미 위원   
그게 너무 굵어서 장애인 바퀴가 이렇게 빠진대요. 그래서 그 망을 좀 촘촘한 망으로, 장애인 휠체어 바퀴가 빠지지 않는 그런 거로 바꿔 달라는 그런, 혹시 그런 민원 없었나요?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그런 민원은 저희한테 오질 않고 담당 과로 아마 갔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7월 16일 날 교통행정과와 건설과, 저희, 또 장애인 담당 함께 모여서 현장도 확인하고 그거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려고 이렇게 회의날짜를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왜 7월 16일 날 잡았냐 하면요, 저희가 인사가 있기 때문에 인사 기 해버리면 또 많이 직원들이 바뀌기 때문에 그 후에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최종미 위원   
민원이 발생을 하는 거는 그분들이 불편함을 느껴서 그렇고, 우리는 그 불편함을 모르니 그것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민원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이분들을 도와줄까 고민을 하시고 사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네, 알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위원장 서광범   
한정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정미 위원   
네, 대답은 다 듣긴 들었는데요. 장애인 몇 분들이 불편한 곳을 직접 답사하셔서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네, 네.
한정미 위원   
7월 16일 날 회의하신다고 하니 아마 저 내용일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네, 예.
한정미 위원   
여러 과와 협업해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15장이 왔어요.
(사진 화면자료 제시)
그냥 계속 넘겨주세요.
저기 간판이 있어가지고 불편하시다라는 말씀이셨고요. 저렇게 좁아서 걸어가지 못하시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주차를 불법 해놓으셔서 차도로 가야 되는 상황이 생기셨고요.
저기 턱 보이시죠?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네.
한정미 위원   
휠체어가 못 건너가는 거고요.
저기는 또…….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승강장…….
한정미 위원   
네. 승강장이 있는 거고요. 저기도…….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불법주차가 있네요.
한정미 위원   
네, 네. 전봇대가 있어가지고 못 지나가시는 거고요.
여기도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고. 턱이 있어서 못 올라가시는 부분도 있고요.
네, 저기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음식물쓰레기통 때문에 못 지나가시고, 전봇대 때문에 그러시고.
네. 이런 부분들을 아마 7월 16일 날 다 털어놓으시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네.
한정미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보니까 위원회 중에 장애인복지위원회가 있는데 한 번도 안 여셨다가 6월 정비 후에 개최 예정이라고 쓰셨어요. 아마 이것 때문에 생긴 일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직접 소통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비장애인인 저희들보다 저분들의 삶의 질을 좀 높이기 위해서 고생하시는 것 다 알아요.
정말 많이 돌아다니시고, 다 들어주시고 하는 것 다 아는데 그래도 고생하시는 김에 좀 더 신경 써주셔서 약자이니만큼 그 아픈 부분들이, 저희들은 불편하면 그냥 건너가면 되지만 저분들은 굉장히 실망하시고 낙담하실 것 같아요.
그분들 마음 좀 어루만져 주시고, 또 잘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또 요청하는 것 중에 “노후 된 건물에는 장애인들이 화장실을 갈 수가 없다, 문이 너무 좁아서. 그러니 앞으로 공사가 있거나 무슨 심의위원회를 할 때 장애인들을 좀 배석시켜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편하게 화장실도 이용하고 접근도 되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들에 장애인을 좀 참여시켜주셨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혹시 무슨 조례가 있거나 이렇게 돼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장애인들 배려해주셔서 한 번 정도는 장애인분들도 참석하실 수 있게 해주시면 굉장히 선진행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잘못하시고 있다라는 건 아니고요, 조금 더 세심한 배려로 인해서 여주시민이 좀 행복한 그런 여주시가 장애인들도 불편이 없는 그런 시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한 마음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건물은 짓는다든지 할 때 장애인단체에서 도장이 안 찍히면요, 준공검사도 안 나고요. 안 난다는 것을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광범   
네,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나요?
김영자 위원   
있는데 시간이 되겠어요?
○위원장 서광범   
그러면 질의시간이 길어질 것 같으니까 이상으로 오후 감사를 마치고 저녁식사 후 오후 8시에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56분 감사중지)

(20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광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이복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사회복지과에서는 아이사랑놀이터 공모를 했죠?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네.
이복예 위원   
네, 공모한 결과를 잠깐 간단하게 말씀 좀 해주신다면요?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경기도에서 아이사랑놀이터를 저희한테 공문이 들어왔는데 저희가 위치가 별로 없었는데 한강, 남한강수상센터 관련 부서에서 아마 3층이 났으니까 활용할 수 있는 부서를 받을 때 저희가 그 3층을 면적을 갖고서 경기도에 의뢰해서 경기도에서 2020년도에 3억 원을 주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확정을 받았습니다.
이복예 위원   
수상센터 3층으로 해서 공모를 해서 3억 원의 내시를 받으셨어요.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네.
이복예 위원   
그랬는데 지금 시장님 질의한 내용을 보면 “자원봉사센터를 주시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업은 어떻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그래서 시장님께서 다시 지시를 하나 내려 주셨는데요. 산림공원과에서 관리하는 황학산수목원 안에 산림박물관을 하든지, 아니면 그 안에다가 이것을 아이사랑놀이터를 옮기는 것을 적극 검토하라고 그래갖고요. 저희가 산림공원과하고 협의를 했는데 저희는, 저희는 처음에는 박물관이 지금 2, 3층 박물관이 아이들 콘셉트거든요. 그래서 그럼 우리가 3억으로 해서 사무실 리모델링을 한번 새로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산림공원과에서는 “그거는 건들지 말고 자기네가 부지 줄 테니까 거기다가 한 5억을 들여서 건물을 지어라. 건물 짓고 나서 인테리어비는, 인테리어비는 그걸로 하는 거로 어떻겠느냐?” 지금 그렇게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복예 위원   
도에서 가능하나요?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도에서는 60, 그 면적 이상만 하면요, 저희가 변경해갖고 그건 뭐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이복예 위원   
행정은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일관성이 추구하는 내용인데 그 위치로 공모를 해서 사업이 선정이 됐는데 그게 시에서 다른 행정으로 쓰여진다는 거에 대한 지적을 하려고 제가 이 질의를 드렸고요. 좀 더 신중하게 우리 시 행정이라는 것에 일관성이 필요하다는 거를 다시 한 번 지적을 드립니다.
그리고 질의를 본 질의를 하겠습니다.
추모공원 관련해서 저희가 규모가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뭐죠, 안치시설 규모라고 해야 되나요, 안치 장(葬)?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예. 저희가 지금 봉안시설이 약 4,944개가 있고요. 자연장지가 7,008기가 있는데, 지금 3년간 운영을 해본 결과 지금 한 12% 정도가 지금 차 있는 상태입니다.
이복예 위원   
앞으로 몇 년 가능하죠?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저희는 2031년까지 예정을 했었는데 아, 2035년까지, 약 4년이 당겨져가지고 2031년이면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복예 위원   
봉안함이라고 하는지 하여튼 그 사이즈가 타 시·군보다 좀 큽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그건 자연장지입니다.
이복예 위원   
자연장지?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예.
이복예 위원   
네, 자연장지 사이즈가 좀 커서 이게 일반적이지 않고 다른 시·군에 비하면 30×30, 심지어는 25×30인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주시는 45×60인가요, 60×60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예, 60×60.
이복예 위원   
60×60이면 거의 뭐, 배 이상의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네,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저희도 조금 줄여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렇게 검토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복예 위원   
저희가 시설을 가남추모공원을 설치할 때에는 이렇게 빨리 차지 않을 거라는 가정하에 지금 준비를 했지만, 지금 실질적으로 매장이 이루어지지 않고 화장이 95% 이상 이루어지는 이 현실에서는 저희가 규모를 줄이고 알차게 활용을 해서 지금 시 부지를 최대한 가치 있게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사이즈도 조정하고 필요하다고 그러면 조례제정도 하고 이런 정책을 방향전환을 해서 좀 더 내실 있는 정책을 제시해서 시민들에게 복지의 혜택을 주어야 된다고, 여러 사람에게 복지혜택을 주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광범   
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사회복지과 1376페이지에 경로당 활성화 사업이 있는데, 여기 급식도우미 지원내역을 보면 한 경로당에 한 명씩만 급식도우미가 있어도 될 것 같은데 두 명, 세 명 있는 곳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두 명 있는지……. 인원에 따라서요, 저희가 지금 105경로당에 179명인가를, 사업량이 있는데 지금 한 149분만 차고 있어요. 한 20여 분이 못 나가게 돼서 경로당에서 요청을 안 해서 아직까지 한 15명 정도 남아있고요. 두 명씩 있는 거는 경로당 크기에 따라서 뭐, 열 분 있는 데 있고 오십 분 이상 있는 데 있기 때문에 그 크기에 따라서 이렇게 배정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64개 경로당은 급식도우미가 한 명뿐이 없고, 두 명 있는 경우는 25개 경로당이고 3명 있는 경우는 13개 경로당인데, 이분들 인건비는 한 달에 얼마씩 나가죠?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인건비는 노인 일자리로 해서 나가는 거로 예, 월 27만 원씩 세 번씩 하는 겁니다, 3일씩.
김영자 위원   
27만 원이요?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예.
김영자 위원   
그러면 세 분일 경우는…….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그 세, 세 분. 27만 원 곱하기 세 분 나가는 거죠.
김영자 위원   
한 81만 원 정도 나가네?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두 분 예, 27만 원씩 나가는 겁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한 경로당에 이렇게, 왜냐하면 경로당은 대개 보면 오시는 분들이 아직 건강하셔요. 건강하시고, 손발 다 잘 쓰시는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도우미 한 분만 둬도 다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데 경로당에 난 깜짝 놀랐어요, 두세 명씩 뒀다는 게. 예전에는 한 명도 안 뒀던 건데, 요즘에 두기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예. 예전에는…….
김영자 위원   
그런데 어떻게 갑자기 두세 명으로 늘어요?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각자 해 드셨는데 이 사업이 생기면서 한 분∼두 분이 가 있는 거거든요. 큰 경우에는 두 분 갔고 작은 경우에는 한 분 갔는데, 전에 좀 도와주셨는데 이게 생기면서는 다른 분들은 안 도와준답니다, 이제 하녀 부리듯이. ‘너는 돈 받으니까 네가 좀 해라.’ 그런 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전 경로당, 우리가 지금 173명을 배정을 했는데 지금 다 그래도 소모가 안 됐어요, 159분밖에. 그러니까 신청을 안 하는 경로당도 있더라고요. 오히려 화합이 안 된답니다, 그래서.
김영자 위원   
아까 “경로당마다 이게 차이가 나서 두세 명으로 늘렸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경로당별로 인원실태조사를 해보니 322명 경로당 이용 인원이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요. 뭐 어떤 데는 5명, 10명 아니면 많은 데는 뭐 30명도 넘는 경로당이 있는데, 그러면 지원액도 좀 차등을 둬야 되는데 지금 똑같이 주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지금 차등 두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언제부터 두었나요?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저희가 평균 한 680만 원은 지원하는데요, 운영비에서 지금 차등을 두고 있거든요. 운영비에서 지난해 56만 원을 올렸거든요. 그거를 A, B, C로 나눴고요. 그러니까 인구 50명 이상, 30명, 10명 미만 나눠갖고요.
그것 좀 차등을 지원했고, 그다음에 또 28만 원 드리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수경로당, 아닙니다, 제가 그것도 드리는데 그 드리는 심사는 노인회에다 의뢰해갖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등을 좀 두고 있습니다, 그렇게.
김영자 위원   
차등은 잘 두신 것 같아요.
그리고 쌀은 지금 20㎏짜리 똑같이 주지 않아요?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쌀은 8포를 저희가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해갖고요. 8월 달, 9월 달만 빼놓고는 20㎏ 하나씩은 다 내 드리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경로당이 인원이 적은 데하고 많은 데하고 똑같이 주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예, 똑같이, 쌀은 똑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8포씩.
김영자 위원   
쌀은 진짜 조금 달라야 돼요. 인원이 많은 데는 모자라다고 난리고 인원이 적은 데는 쌀이 남아가지고 떡 해서 잡숴서 나눠 갖기도 하고 막 이러시는데, 그 인원수대로 쌀을 배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인원 파악 다 되잖아요, 경로당?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지금 쌀보다도 저희가 운영비를, 운영비를 좀 두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냉난방비가 있는데, 그거를 전에는 몇 년 전에도 그냥그냥 이월시켜서 쓰고 그랬었는데 지금 감사원 감사 되면서 계속 지적되면서 다 반납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읍·면하고 협의해서 반납되는 돈을 예년 걸로 해갖고 받아서 이렇게 나눠 줘가지고 조정 좀 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해서.
김영자 위원   
그런데 쌀은 줄 때부터 좀 조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그런데 쌀은 뭐 한 달에 한 포씩 가는 거니까요, 두 달 뺀. 그러니까 많이 나가는 건 아니거든요. 20㎏ 가는 거니까요.
김영자 위원   
인원이 10명뿐이 안 되는 데는 그 쌀 다 못 먹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하여튼 그거는 한번…….
김영자 위원   
반도 못 먹죠.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더 한 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래서 좀 그걸 조절을 해서 쌀을 나눠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1360페이지에 발달장애인, 이거 정말 이 발달장애인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보니까. 미술치료사라든가 또 음악치료사, 언어치료사, 인지치료사, 놀이치료사, 심리운동치료사, 언어치료사, 이런 교육이 있는데 이건 장애인복지관에서만 이뤄지기 때문에 거기에 발달장애인들이 다 수용을 못 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이거는 장애인복지관에서 하는 건 아니고요. 제공기관이라 그래갖고 여주시내에 장애인복지관도 있고 그다음에 S&B라고 언어심리센터가 있고요, 여주언어심리발달센터. 그다음에 마인드펀치심리상담센터 해갖고 개인들이 운영하면서 여주시에서 18세 미만 장애, 발달장애인들한테 저희가 월 14만 원∼22만 원까지 지원해 주면서 이렇게 그 학원에 가서 이렇게 치료할 수 있는 거를 제공해 주는 겁니다. 지금 여주에 한 175명이 받고 있습니다, 여기 매주 나가서.
김영자 위원   
그리고 발달장애인의 부모님들 호소를 많이 들었는데,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문도 했었고 또 장애인포럼도 해서 그때 당시에 전 시장님의 “단기보호소와 주간보호소를 하겠다.” 그런 답변까지 제가 받았는데, 지금까지 그게 시행이 안 되고 있어요. 언제 할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그거를 부의장님 말씀하셔갖고요, 저희가 땅까지는 확보했었어요. 그래서 상리에다 290평을 확보해갖고 지금 조정오 회장이 그 사무실 쓰고 있는 부지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회계과에 얘기해서 저희가 사회복지과 재산을 받았는데, 일부를 또 여주 여흥동에서 새마을지회에서 또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면적이 좁아서 저희가 다른 데다 한번 넘겨보려고 오순절평화마을하고 협의해갖고 거기 3층이, 한 층이 남는답니다. 그래서 그거를 활용해갖고 하기로 했는데, 오순절평화마을에서 재단 회의를 했는데 재단에서, 이사회에서 “하지 마라.” 반대를 하는 바람에 그것이 진행이 좀 막혔었고요.
그래서 지금 다시 경기도에서 특화 사업을 하는 게 있습니다. “장애인 365쉼터”라고 하고 있는데, 그거를 저희가 좀 신청을 해서 2021년도 정도에 한번 해갖고 이번엔 오순절이 아니고요, 평화재활원에서 자기들이 하겠다라고 그래서 거기다 그 사업을 한번 맡겨 볼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평화의 마을 거기다가…….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오순절 말고 평화재활원에다가요.
김영자 위원   
장소가 멀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그런데…….
김영자 위원   
왜냐하면 단기는…….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어차피 차로 갖다, 애들을 맡겨야 되니까요.
김영자 위원   
단기는 거리가 좀 가까워야 되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지금 단기 하시는 분이 뭐냐 하면, 아이를 맡기고 어디 가신다든지 뭐 있을 때 3일이고 한 달 맡기는 건데, 지금 차로 갖다 주니까요. 오순절 정도면 뭐 갖다 맡기고 가는데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지금 장애인들이 제일 시급한 게, 그때도 포럼에서 제가 발견했지만, 이 주·단기보호시설이 진짜 가장 시급해요.
왜냐하면, 중증장애인도 그렇고 부모들이 어디 가지를 못하잖아요. 뭐 경조사라든가 집안에, 뭐 어디 여행을 간다든가, 뭐 꼼짝을 못 한다고 그래요, 그 아이들 때문에.
그래서 아주 절실히 그거를 얘기를 했는데, 여주시에서도 그거를 좀 빨리 주선을 하셔서 이 사람들의 그 부모들의 어려운 거를 좀 시에서 맡아서 걔네들을 보호를 해 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꼭 좀 하루빨리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또 있으세요? 저 하나만 남았는데? 아, 그럼 여기 있으니까 끊을게요.
(최종미 위원 거수)
○위원장 서광범   
네, 최종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종미 위원   
자료집에 1366페이지 보면요. 경로당별 이용 인원 실태조사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네.
최종미 위원   
조사 현황이 있죠? 그런데 이게 2019년 3월 31일 기준이에요, 이 자료 현황이.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경로당별…….
최종미 위원   
1366페이지. 이거 자료집 없으세요?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있어요. 이게 1일 인원 체크해가지고 저희가, 경로당별로요.
최종미 위원   
네. 이용 인원 실태조사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제가 경로당을 많이 다녀서 좀 알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이용 인원”이라기보다 ‘등록 인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아쉬운 게 이용 인원하고 등록 인원하고 구분해서 등록은 몇 분 하셨는데 몇 분 이용하신다 대략, 그리고 인원수가 그래도 어느 정도 한 10%∼20% 차이가 나야 되는데 거의 50% 정도 차이나고요.
그리고 마을이 지금 보니까 금사면 도곡리 같은 경우는 한 개로 돼 있는데 도곡1리, 2리, 3리,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또 기재가 안 돼 있고요.
좀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기록 기준을 보니까 2019년 3월 31일이라고 했지만 안 맞는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이거는 저희가 읍·면에서 받은 건데요.
지금 저희가 여주시 노인 인구가 22,099명이고요. 등록, 332개 등록경로당에 등록된 수가 12,589명, 그다음에 실제 이용자 수가 5,947명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12,589명 중에서 5,947명이 이용하고 있는 거로 이렇게 조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반도, 반도 안 나오는 거죠. 아, 반 좀 더 나오네요.
최종미 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용 인원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실제 “등록 인원”하고 “이용 인원” 이렇게 구분해서 이렇게 표기를 하면 좋겠고요.
이게 자료가 틀린 거에 대해서 왜 지적을 하냐면 이 자료를 근거로 해서 우리가 사업을 추진할 때 비용을 추계한다든가 뭐 이런 사업에 차질이 안 나게 하려면 이런 자료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자료는 섬세하게 다시 집계를 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천천히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확도가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과장님, 이거는 다시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해주실 거죠?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그러니까 경로당별 등록 인원수하고 실 운영, 한번 자료를 다시 뽑아달라는 거죠?
최종미 위원   
네, 네. 과장님이 일일이 다닐 순 없지만…….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아니…….
최종미 위원   
읍면동…….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그렇죠. 다시 한 번…….
최종미 위원   
읍면동 면장님이나 동장님이나 읍·면 실제 이분들을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 추계가 나올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그러시죠, 뭐. 이 자료도 원래는 읍면동에서 뽑아준 자료인데요.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앞으로 이런 자료가 중심이 돼서 뭐든지 사업이 이뤄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좀 필요, 섬세하게 정확한 자료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한 가지 질의를 드리면, 장애인 보장구 수리 시스템 있죠, 수리하는? 그거 지금 현재 어떻게 수리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지금 여주에는 보장구, 시에서 하는 건 없고요. 조정오 회장이 있는 데서 하나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현중 회장이 있는 데서 운영하고 있고, 민간인 한솔, 한솔, 한솔인가에서……. 세 군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예, 그러면 만약에 고장이 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본인들이 신청을 하면 세 군데 다 출장을 나가면서 고쳐 주고요. 고쳐 준, 받은 돈에 대해선 저희가 또 10만 원씩 수리비를 시에서 대드리고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그러면 길을 가다가 고장이 났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출장을 온다는 소리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그렇죠. 3개 기관이 공히 출장을 나간답니다. 그래서 조정오 씨 있는 데선 작년에 2018년 184회를 고쳤고요. 한솔에서는 한 80회…….
최종미 위원   
다시 말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조정오 회장이 있는 데서는 작년 1년여 동안 실적이 한 184회, 그다음에 한솔은 한 84회, 80회 정도, 그다음에 이현중 회장 있는 데서는 한 10회 미만인 걸로 대략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 정도 됩니다, 이렇게.
최종미 위원   
이게 다 출장 수리였어요?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출장 수리도 있고요, 앞에 와서 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종미 위원   
우리 안산시의 경우는요. 장애인의 이동장구 수리센터를 위탁운영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차량이 탑차를, 이동 수리할 수 있는 탑에 기구를 적치 할 수 있는 탑차를 사주고 그것을 운영하게끔 그런 위탁 운영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 우리 여주시에서는 그렇게 할 의향이 없으신가요?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지금 3개, 하나는 개인 거니까 관계없고, 2개소에는 차는 지금 다 있어요. 있는데, 그 차가 만약에 교체된다든가 그럴 때 탑차를 사주는 거로 이렇게 한번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있는 차를 또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있는 차가 교체될 때는 탑차로 한번 사주는 걸로 검토하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그리고 수리기사를 우리가 위탁운영을 하는 게 아니고 현장마다 다니면서 고장 났을 때, 지금 현재 시스템은 고장이 나면 본인이 가지고 가서 수리를 해야 된다, 이런 시스템이잖아요.
출장하신다고 과장님은 말씀하시는데, 출장보다도 본인이 직접 가서 수리하는 건수가 더 많은 게 현실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그런데 위원님, 그분들이 가져갈 수 있는 여건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장애인들이 들고 갈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출장으로 나가서 활동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그러면 100% 출장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거의, 거의 출장이 한 90% 이상 된답니다.
최종미 위원   
네,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출장을 거의 못 하고 택시를 타고 가서 수리를 하고 오는 그런 시스템이 많이 돼 있다.” 이런 생각, 말이, 민원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아니, 저희가 파악한 거는요. 차가 있기 때문에 다 나가서 이렇게 해주는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그럼 이런 운영방침이 언제 바뀐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아니, 옛날부터 그렇게 해 오고 있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은 예전부터 그렇게 해 오고 있었던 거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차가 저는 탑차가 아닌 거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직원이 갖다 놓은 거, 탑차라니까 탑차라는 걸 다시 한 번 확인해보고요. 아니면 교체할 때 탑차로 사주고. 지금 예전에 김영자 부의장님께서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 10만 원씩 수리비를 대주는데 그거를 올리자, 20만 원으로.”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지금 그 정도도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차가 있어서 다 나가서 고쳐주는 거로 이렇게 알고 있어요.
최종미 위원   
지금 현재는 그러면 이동, 와서 출장 수리를 해준다, 이 소리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최종미 위원   
거의 100%?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거의 100%는 아니겠습니다마는 90% 이상은 그렇게 해주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최종미 위원   
그러면 그 10%는 그러면 왜…….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본인들이 어떻게, 올 수 있는 사람은 와서 고치고 나머지는 90% 이상은 현장을 가서 고쳐주고 그런 거로 이렇게 알고 있어요.
최종미 위원   
네. 그러면 이거를 위탁 운영할 방침은 안 세우시나요?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위탁을 하게 되면 저희가 만들어서, 시설을 만들어갖고 위탁을 주는 건데 지금은 위탁이 아니라 두 군데서 만들고 있는 거를 우리가 지원을 조금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최종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으로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가, 위탁운영이 효율적인가 아니면, 지금 현재 시스템이 효율적인가 검토하시고요.
어떤 다른 타 지자체는 위탁운영을 하는데 왜 위탁운영을 하는지 좀 알아봐 주시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선택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갖고 운영하고 위탁을 주게 되면요. 두 군데는 없어지겠죠, 자동적으로.
그러니까 아마 크게 더 만들어갖고 위탁을, 만들어서 위탁을 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 데다가 더 기사를 지원, 인원을 제공을 해주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거는 뭐 저희가 만들어서 위탁을 주든지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 데다가 수리공을 더 지원해 주든지 그건 한 번 더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검토하시고 결과가 나오면 저희한테도 좀 알려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알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위원장 서광범   
박시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과장님, 지난번에도 건의를 했습니다. 장애인작업장에 대해서, 장애인작업장.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장애인작업장이면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박시선 위원   
그러니까 장애등급 받은 분들이, 그러니까 우리 작업장에 가서 일을 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예, 예.
박시선 위원   
예, 그래서 지난번에 건의한 이유는 거리가 너무 멀어가지고 작업장에 갈 수 없다는 장애등급 받은 분들이 많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중도 포기를 또 많이 하신대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그런데 장애인작업장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박시선 위원   
예를 들어서 가남에 거주하는 장애자가 장애인작업장에 가서 일을 하려면 어디로 가죠, 여주로 가죠? 다른 데도, 신륵사요?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지금 장애인 일자리는요. 저희 시에서…….
박시선 위원   
아, 그런 장애인 일자리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시에서 운영이나 하는 그 작업장이 있잖아요? 쉽게 말해서 월급 받고.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그러니까 일자리가…….
박시선 위원   
그런데 공공근로처럼 일자리 주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현장, 그러니까 일반, 제가 들은 건 공장 비슷하게…….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예를 들어갖고 신륵사 장애인 보호자 작업장 그런 거 얘기하시는 건가요?
박시선 위원   
예, 예.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지금 저희가 신륵사작업장에 하나 있고요. 부평리에 보면 월남참전자를 맡은 작업장이 있고 라파엘에 하나 있고 세 군데 정도 있습니다, 저희는.
박시선 위원   
예,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건의를 드렸던 거예요.
읍면동에서, 동은 뭐 시내니까 아니지만. 읍·면에서 거기 작업장까지 가기가 최소한 두 번에서 멀리 사는 데는 세 번 가까이 차를 이용하는데 일반인도 그런데 작업, 장애인분들이 이용하기가 참 불편하다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사실 그분들은 일을 해서 수입을 얻는 게 목적이 아니라 자아발전, 사회에 살아가는 데 적응하기 위해서 또한 더하면 우리 장애인들, 부모님들, 보호자들 위해서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건의해서 “여러 분들이 다니시다가 왜 못 다니냐?” 그러니까 “거리가 너무 멀어서, 교통이 불편해서, 또 집안에 보호자들도 각자 일이 있으니까 못 한다.” 해가지고 제가 건의 드렸던 부분이 “지금 여주 쪽, 여주에서도 강천 부분, 이 북부 쪽으로 많이 작업장이 거기밖에 없으니까 거점형식으로 해서 점동, 가남, 능서 해가지고 그런 작업장을 만들어 주면 그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용, 또 일을 할 수 있고 보호자나 장애인들을 위해서 설치를 할 의향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고려해 본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일반적인 수익창출, 투자개념이 아니라 제가 장애인도 삶다운 삶 그런 걸 살다 가고, 또 보호자를 위해서라도, 또 우리 부의장님께서도 “중증장애인 보호자들을 위해서도 그런 분들한테 요양사 지원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 차원에서도 그걸 좀, 뭐 거점 작업장이 어려우면 교통이라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해서 여쭤봅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원래 장애인재활작업장이 지금 대원여객 뒤에 보면 사무실만 쓰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이 옛날에 지을 때는 원래 장애인재활작업장으로 만든 거거든요. 만들었는데, 거기 두 개 회사가 들어가 있었어요, 처음에.
저는 그때 당시 사회복지과에서 옆의 팀에 있었는데 가정복지팀 할 때인데 사회팀을 만들었는데, 만들어서 두 개의 공장이 들어왔는데 조립공장이 들어왔는데 잘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안 맞아갖고, 회사가 나가는 바람에 지금 결국은…….
박시선 위원   
안 맞는다는 이유는 뭐예요? 안 맞는다는?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와서 이윤 창출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들어갔던…….
박시선 위원   
아니, 그분들은 당연히 시에서 볼 때는 당연히 이윤 창출이 사업자 측에서는 안 맞죠.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그 당시에 시에서 지어갖고 그거를 위탁을 맡겼는데, 들어왔던 두 회사가 운영을 해보다가 안 맞으니까 그냥 나갔는데, 어쨌든 위원님 말씀대로 필요하긴 필요한 건데 여러 가지 검토가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박시선 위원   
저는 검토보다도 우리가 복지, 또 사회복지예산도 많으신데 오히려 우리 어르신들 또 아이들, 차상위계층 그 사람들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진짜 약자인 우리 장애인들을 위해서 없는 돈도 만들어서 또 옆에 있는 돈을 가져와서라도 그분들한테 써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쪽으로 하시면 일반인들도 비장애인들도 이해하실 것 같은데요?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지금 오학동에서, 오학에서 버시고개 넘어가는 좌측에 보면 “소풍”이라는 데 아마 있습니다. “소풍” 있는 데 거기 한 4천 평 땅이 있는데 개인이 푸르메재단한테 기부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장애인재활작업장을 만든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본인들이 2년을 운영하면 3년째부터는 우리가 운영비를 내드리는 건데, 문의를 하신다고 하신다고 그러면 저희가 1년 있으면 1년에는 시비라도 한번 드려보겠다 그래갖고 장애인, 4천 평이니까 얼마를, 장애자들이 들어올지 모르지만, 본인들이 아마 한다고 그랬거든요. 해갖고 푸르메재단에서 하게 되면 저희가 1년을 한 번 운영하는 걸 보고 나서…….
박시선 위원   
그래도 뭐, 지금 아직 뭐 공장 짓지도 않으니까 또 몇 년은 걸리는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아니요, 거기는 공장을 할 건 아니고요. 아마 이렇게 농업용 식 같은 거로 해서 체험하면서 하려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박시선 위원   
그래요, 작업장. 그러면 우리 가남, 점동 이쪽 면 단위는 또 멀어가지고 못 가는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그런데 지금 그쪽에는 하나 들어왔는데요. 그것도 어쨌든, 저희가 시에서 해갖고 위탁 주는 방법도 있고요.
박시선 위원   
예, 그런 분들 어려운 사정 아니까 한 사람이 되더라도 좀 일을 할 수 있게끔. 또 앞서 말씀드렸지만, 수입이 아니라 이렇게 사회적으로 또 살아가는 그런 그 삶의 방식도 배우고 또 보호자도 좋고…….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만약에 가남서…….
박시선 위원   
적극 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네, 가남서 강천을 간다든지 하면 저희가 지금 차가 있잖아요. 그 차들을 어떻게 한번, 교통행정과에서 안 된다면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한번 차를 어떻게 다른 차라도 구해서라도 한번 이렇게 그런 교통을 지원해 주는 방법도 있든지 해갖고…….
박시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예, 한 가지 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급식도우미, 현실적으로 잘 아시나요, 그거? 쉽게 말해서 월급 받고 하니까 ‘너가 일 다 하라.’ 그러죠?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급식도우미…….
박시선 위원   
주민들이요, 예, 예.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저거 얘기하는 건가요? 저기…….
박시선 위원   
급식도우미요, 경로당 급식도우미.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아, 예, 예. 경로당 예, 예. 지금 제가…….
박시선 위원   
그래서 신청을 안 하는 데가 많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지금 14군데가 지금, 그러니까 저희가 179명이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한 14명은 지금 못하고 있는 겁니다, 신청은 하는데.
박시선 위원   
그래서 동네단합, 화합을 위해서 차라리 반찬값을 좀 달라, 뭐를 사달라, 그런 말씀이 많아가지고 드린 말씀이고요.
그리고 우리 여주는 타 지역도 그렇지만 경로당에 대한 지원이 많이 잘되고 있어요, 운영도 잘되고 있고.
또 앞서 어느 이용이 잘되고 하는 데 가보면 이용도도 높고 만족도도 높고, 그럼으로써 동네에 어르신들 화합도 잘 되고요. 반면 똑같은 지원을 하는데 이용률도 낮고 만족도도 낮고, 그러니까 반대의 개념으로 하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도 운영 메뉴얼이라든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지시는 내리지 못하지만 한 번쯤은 방문해가지고 잘된 사례나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거를 이렇게 가르쳐줍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지금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 사회과에서도 하고 있지만 보건소, 저희, 그다음에 평생학습센터. 평생학습센터는 이제 읍·면 주민자치센터에서 하고 있고 그래갖고요. 작년까지는 한 130개소가 했어요. 그런데 한 40%밖에 안 되고 있는데요. 금년도에는 좀 더 212개소 경로당으로 해서 많은 프로그램, 64% 정도 되는데요. 프로그램 운영을 하려고 하고요. 2020년도까지는 좀 더 많은 경로당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계속 조금씩 저희가 올려가고는 있는 중입니다.
박시선 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위원장 서광범   
이복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네, 책자 1360페이지에 발달재활서비스 세부내역에 대해서 제가 질의 좀 드리면, 제가 세부내역을 해주느라고 거기에 공무원들 고생 많이 했는데, 일단 감사드립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자료를 첨부해서 제가 상세내역을 보느라고도 고생했고 우리 담당 공무원들도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 부분을 자세히 보는 내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용자는 불편하기 때문에 이용을 하는 건데 소위 말하는 지도자, 선생님들이 당신 기준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수업을. 그리고 수업내용도 제가 지금 뭐, 지금 여기 담당 공무원은 아실 거예요, 어느 분이 어떻게 했는지. 보면 정말 감사받기 위한, 제출하기 위한 내용의 서류를 내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말 잘 운영되고 있는, 장애인복지관에서 온 서류는 정말 운영이 잘 되고 있었어요. 이런 모범사례가 있는가 하면 그거 지금 매년 지적되고 작년에도 지적된 기관이 올해도 보면 정말 보여주기식 서류를 제출하고 있다, 이거는 장애아들한테 결코 도움이 안 되거든요.
저희가 서류 보고 서류 받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호자와 아이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정말 하나라도 도움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교육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담당자들이 알기 때문에 그쪽으로 집중적으로 좀 관리를 해주길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계획이 되어 있어야 돼요. 선생님이 언제 언제 수업을 하겠다고 해야 그분들이 같이 움직이는데 계획 없이 움직여서 어디에다 포커스를 맞춰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되어서는 안 되고 선생님들이 최대한, 저희 이렇게 보면 지금 굉장히 많지만 인성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제가 지적을 하려고 장시간 직원들도 고생했고 저도 눈이 아프도록 서류를 봤지만 한 90% 정도는 부족하신 분이 몇 분 계셨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쪽에 중점을 맞춰서 지도를 강력하게 해 줘야 내년 행감에는 이런 일이 없기를 정말 부탁을 드리면서 이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또 아까 부의장님이 잠깐 언급하셨던 성인장애인, 학교는 졸업했고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이 자활을 위해서는 자립기관이 필요한데 건물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임대하는 곳이라도 해 달라는 그런 어머님들의 강한 부탁이 있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저희가 그거는 반드시 언제 해 주겠다가 아니라 정말 내일이라도 고민해서 자활을 할 수 있는 기관을 전세라도 얻어달라는 거거든요. 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하겠다고 하니 저희가 모두가 고민을 해서 정말 시장님 이하 우리 전 의회 의원들이 모여서 머리 맞대고라도 고민해서 빨리 시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맨날 민원만 받고 해결 안 해 주는 거 이거 몇 년째 이러고 계시는 거예요, 부모님들을.
그래서 그런 그 애타는 부모님들의 심정을 이해해서 빨리, 하루속히 이달 안에라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지적이 아니라 부탁이에요.
여러 공직자들 지금 여기 담당 공무원들 다 계시는데, 내 아이가 성년인데 갈 곳이 없고 자활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설 곳이 없다라고 하면 너무 답답하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의 하소연하는 거를 저희가 듣고 빠르게 진행하는 것도 저희가 복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언제 해 줄 수 있는지 오늘은 확답을 들어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그 그룹홈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면요?
이복예 위원   
네, 네.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지금 그룹홈을 저희가요, 아까 단기시설 얘기했잖아요. 단기시설 같이 하려고 지난번에 김은희 관장님이 오셨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단기시설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룹하고 주·단기를 같이 하자 해갖고 하겠다, 지금 그렇게 구하는 중에 있는 거거든요, 그거를요.
이복예 위원   
그러니까 그룹홈이 먼저 돼야지, 단기시설까지 하려고 하면 올해 또 지나가요.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그래서 가남, 점동, 점동에다가 같이 하려고 저희가 그러는 겁니다, 그룹홈까지.
이복예 위원   
지금 그 아이들이 3개월인가요? 자활, 개인 독립기간을 해야 되는 게? 그 기간이 있어야만 자립할 수 있는 기금도 조성이 되고 이러는데, 그 기간이 부족해서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지금 홈을, 그룹홈을 시행을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까운 시내 어디에 지금 수많은 원룸이나 이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같이 우리가 단기시설을 운영하려고 하면 올해 또 못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룹홈을 지정해서 저희가 건물을 짓거나 뭐를 하는 게 아니라 전세자금지원을 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주간보호센터나 이런 거 운영할 때 그거를 자금을 또 빼서 운영할 수 있는 묘미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빨리해 줘야 된다고요.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그건 내년도에 경기도에다가 한번 요청해갖고요.
이복예 위원   
내년도에 경기도에 요청하면 또 언제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아니, 그러니까 금년도에 신청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이렇게 받아갖고 하고, 안 된다면 여주시비라도 들여서 한번…….
이복예 위원   
그러면 내년 하반기 또 되는 거예요. 1년이 지나가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일단은 내년도 본예산, 한번 경기도에 요청하고서 1억 정도 한번 요청해 보고, 안 되면 저희 시비로…….
이복예 위원   
1억이 아니라 2천만∼3천만 원이라도 한 공간이라도 얻어달라는 거예요, 거기는.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알겠습니다. 한번…….
이복예 위원   
배정을 좀 해서.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복예 위원   
과장님, 그분들이 바라는 거는 건물을 지어 주거나 뭐를 해 달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분들이 운영할 수 있는 공간 하나만 해 달라는 건데…….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그러니까 그룹홈을 하게 되면…….
이복예 위원   
경기도에 요구하고 우리 지금…….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집 하나만 하는 거는 아니고요. 몇 개 있어갖고 일단 원장도, 센터장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하긴 합니다, 바로. 하긴 하는데…….
이복예 위원   
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을 맡아서 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과장님이 서둘러서 하시면 저는 이달 안에도 시작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그런데 일단은 저거로 해야 되거든요. 그룹홈을 하게 되려면 우리가 구해야 되고 거기 직원하고 센터장은 누구 한 거를 해놓고 나서 위탁을 줄 수가 있는 거지, 그냥 장애인복지관에 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복예 위원   
그러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절차를 하려니까…….
이복예 위원   
장애인복지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센터장이나 이거를 다 맞추겠다고 하니…….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그래서 그룹홈 단기 때문에 그거는 조만간 저희들이 하려고요. 원래는 작년부터 땅까지 구했었는데 못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조만간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예 위원   
땅 구해서 하기에는 곤란하고, 제가 작년부터 이 소리 듣는데…….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아니,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못 했고…….
이복예 위원   
답답합니다, 지금.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바로들 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예 위원   
추경에라도 적극적으로 해서 해주시기를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광범   
김영자 부의장님 추가 질의하시죠.
김영자 위원   
네. 1365페이지에 다문화가정 취업 현황을 보면 717명 중에서 취업하고자 하는 외국인이 전체가 23명, 총 37명에서 취업자는 23명뿐이 안 되거든요. 상당히 이게 지금 저조해요.
그래서 다문화가정이 대부분 어렵고, 대개 보면 여유 있는 남편을 만나서 오시는 분이 몇 분 안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데, 남편 혼자 생활비를 번다면 다문화가정들이 견디기가 어렵고 또 다문화 사람들이 취업을 했을 때 그래도 둘이 벌어서 좀 생활의 여유도 있고, 그 사람들이 한국에 시집올 때는 친정을 살리기 위해서도 오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거의 다라고 보면 되죠.
김영자 위원   
예. 거의 다라고 보는데, 그게 충족이 안 됐을 때는 이 사람들은 그냥 떠나더라고, 이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정이 깨지는 경우가 엄청 많은데, 뭐 일자리, 일자리 정말 노인 일자리도 중요하고 장애인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정말 이 다문화가정 이 사람들 취업 일자리를 좀 다양한 취업교육을 시켜가지고 다문화인들이 우리 사회 속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예산부터 더 세워가지고 교육프로그램을, 취업교육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현재는 너무 미비하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지금 23명 취업한 거는요, 2018년도에 취업한 숫자고요, 23명은.
저희 지금 다문화가정이 우리 여주시에 717가정이 있거든요. 그중에 국적 취득한 사람은 358가정, 못 취득한 사람은 359가정이고, 저희가 지금 건강가정센터, 다문화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다문화가정이 717명은 여주의 통계상 숫자고요. 저희가 지금 544가정을 관리하고 있어요. 그중에서 취업한 사람이 294명이 취업해갖고 지금 관리하기는 544다문화가정 중에서 약 54%는 지금 취업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자 위원   
54%요?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예. 전체 다문화가정이 717가정인데 그중에…….
김영자 위원   
취업률이 그렇게 좋아요, 지금 54%로?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그러니까 717가정 중에서 관리가 다 되는 건 아니고요. 행불된 사람도 있고 그래갖고 하는데, 지금 저희 다문화센터에서 관리하는 사람이 544가정이에요. 그중에 294명은 취업이 돼 있어갖고 지금 54%는 취업 돼 있는 상태거든요.
김영자 위원   
그러면 그 취업한 사람들은 국적취득자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아니에요. 취득 안 한 사람들 많죠. 왜냐하면요, 취득을 하려면 교육을 1단계∼5단계까지 받고 마지막에 국적을 취득해야 되는데, 이 양반들이 지금 부의장님 말씀처럼 돈이 많이 있어서 온 게 아니고요. 없다 보니까 1단계, 2단계, 3단계만 배우다가 말문만 틔우고 살짝 듣게 되면요, 대부분 그냥 일자리 빠져나가거든요. 그래갖고 국적취득은 지금 딱 반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김영자 위원   
반뿐이 안 됐어요, 보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그러니까 717명…….
김영자 위원   
717명 중에서 저기…….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358.
김영자 위원   
359명이 지금 미취득…….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반이 안 돼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반이 안 되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그리고 안 되는 이유가요, 일본이나 중국사람들은, 일본은 0이거든요, 현행 보면. 국적을 취득하게 되면 일본서 받는 혜택이 다 없어진답니다. 그래서 일본이나 중국사람들은 국적을 안 가지려고 회피하는 게 좀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일본사람들은 그래도 한국에 와서 사시는 분들 보면 다 그래도 여유롭게 사시는 것 같던데요?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그러니까 또 일본 가면요, 더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답니다, 가서. 그러니까 국적을 안 가지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김영자 위원   
정말 국적 때문에 이혼율이 더 많은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지금 우리 이혼한 숫자는 91가구 이혼을 했어요, 지금까지요.
김영자 위원   
글쎄, 91가구.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700 예, 많은 건 아닌, 한 12% 이혼했네요, 지금까지요, 여주에서.
김영자 위원   
12.7%나 이혼했네요, 보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네, 그 정도 이혼했습니다. 91가정이니까요.
김영자 위원   
그런데 그 이혼율을 줄이고 다문화 분들이 많이 취직을 하고 국적을 한국으로 가지고 있다면 이혼율이 좀 적지 않겠어요?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그런데 국적을 취득을 하려면 신랑들도 도와줘야 되거든요. 공부 좀 해갖고, 한국말 해갖고 취업을 안 시켜야 되는데 신랑들이 대부분 노쇠하다 보니까 그걸 잘 관리를 못 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취업이, 국적취득률이 지금 딱 반 정도 있는데요. 신랑들이 좀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김영자 위원   
행정에서는 못 도와주나요?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행정에서는 교육을 시키려고 해주는데 아까 얘기하듯이 이분, 이분들이 1단계, 2단계, 3단계 배우다가 말만 트이면요, 그냥 가니까요. 일자리를 찾아서. 그걸 잡아 올 수는 저희가 없고 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혼율도 91%나 아니, 저기…….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아니, 12%요.
김영자 위원   
아니, 91명이나 있다는 거는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12%…….
김영자 위원   
12.7%니까. 이 사람들이 와서 한국에 와서 제대로 정착을 해서 살 수 있도록 취업프로그램을 더 많이 좀 만들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광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없으시면, 전년도에도 그렇고 사회복지과가 순서가 맨 뒤에 있다 보니까 맨날 밤늦도록 감사를 받게 되네요. 혹시 퇴근 시간 이후에 감사를 받게 되면 팀장급 이하 되시는 분들은 퇴근하시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이지만.
제가 김춘석 시장님하고 약속했던 그 부분이 있었어요. 우리 곽호영 팀장님 아시다시피 가남추모공원 만들면서 무연고 유골을 지금 오포에 모시고 있는데 반드시 만기 끝나면 다시 모시고 온다는 그 약속을 꼭 지켜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3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20시47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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