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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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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회 여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5일차)

여주시의회


피감사기관


일시 : 2019년 06월 19일(수) 10시00분

장소 : 행정사무감사장(시청대회의실)


  1. 의사일정
  2. 1.행정사무감사실시

  1. 부의된 안건
  2. 가. 도시과
  3. 나. 교통행정과
  4. 다. 건설과
  5. 라. 전략사업과
  6. 마. 도시개발과
  7. 바. 수도사업소

(10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광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가. 도시과 
○위원장 서광범   
오늘은 도시과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손계운   
도시과장 손계운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광범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한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미 위원   
도시기본계획의 목표가 뭐죠?
○도시과장 손계운   
도시기본계획이라 하면요, 저희가 국가에서 하는 국토종합계획, 그다음에 경기도에서 하는 광역도시계획 등 상위 계획내용을 수용하여 여주시가 지향하여야 할 바람직한 미래상을 제시하고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정책입니다.
한정미 위원   
그러면 여주시의 도시기본계획을 세울 때 가장 중점으로 두는 어떠한 목표, 아니면 목적? 네.
○도시과장 손계운   
글쎄, 뭐 그거는 “지속가능한 도시”가 가장 큰 목적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정미 위원   
도시기본계획에 보면 사람을 위한 도로, 도로를 계획을 할 때는. 그런 부분으로, “사람 중심”이라는 말이 옛날에 기본계획을 세울 때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동차 중심이 아니고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도로계획이 기본으로 되어야 되겠다라는 게 기본으로 깔려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도시기본계획을 세우실 때 인구예측을 하잖아요?
○도시과장 손계운   
예.
한정미 위원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도시를 어떻게 할지를 하는데 인구예측이 올해, 2019년도의 예측, 지금 현재가 아니라 예측이 중장기발전계획에 나와 있나요, 아니면 기본계획에 나와 있나요, 그게?
○도시과장 손계운   
일단 중장기발전계획에도 계획인구는 들어가고, 도시기본계획에도 계획인구는 들어갑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상 기본인구라 하면 그 도시의 규모, 그런 게 가장 기본이 되기 때문에, 도시의 가장 중요한 거는 기본계획상 인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정미 위원   
기본계획이요?
○도시과장 손계운   
네.
한정미 위원   
제가 2007년도에 만들었던 2020년 여주군 기본계획을 봤더니, 인구예측이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2010년도에는 13만 8천 명, 2015년도에는 16만 8천 명, 2020년도에는 18만 명, 이렇게 예측이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와 보면 너무 큰 차이가 있잖아요, 이런 거는. 그러니까 수요와 예측이 정확하게 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한해서 도시기본계획이 나와야 된다라는 게 저의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또 기본계획에 따라서 어떻게 우리 도시가 진행되고 몇 월달에는 어디고, 이게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기본계획의 종합성, 통일성, 일관성이 꼭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제가 예전 자료를 보면서 좀 느껴봤고요.
그다음에 도시정비계획을 세우실 때 좀 투명해야 된다, 또 개방적이어야 된다, 그리고 또 주민이 참여해서 함께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모색해봐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죠?
○도시과장 손계운   
예. 하나 말씀드리면, 예전 도시기본계획은 저희 시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사실 계획인구를 좀 많이 잡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도시의 예측하지 못한 개발수요나 이런 부분을 나중에 수용하려면 기본계획상 인구를 잡아놓지 않으면 그 예측하지 못한 개발수요가 있을 때 그거를 처리를 하지 못해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랬고, 지금 현재는 국가 자체부터 계획인구를 좀 더 정확성 있게 그렇게 하는 추세기 때문에 저희도 올해 신규로 발주하는 도시기본계획에는 계획인구도 정확하게 좀 추측을 할 거고요. 또 그다음에 주민참여나 전문가 참여를 충분히 보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한정미 위원   
올해 다시 기본계획을 세우시나요?
○도시과장 손계운   
예. 지금 발주해서 업체까지 선정이 됐습니다.
한정미 위원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하고, 또 정확한 통계를 기반으로 해서 아주 디테일한 설계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주시의 도로 포장률이 몇 %예요?
○도시과장 손계운   
제가 전체적인 도로 포장률은 제가 갖고 있지 않아서 잘…….
도시계획도로는 80%…….
한정미 위원   
도시계획도로는 80%요?
○도시과장 손계운   
네.
한정미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주 모자라는 건 아니죠?
○도시과장 손계운   
그런데 도시계획도로는 사실 전체적으로 다 개설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도시계획도로를 하면 인구밀집지역인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보통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거의 다 개설되어 있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한정미 위원   
그러면 올해는 퍼센티지가 더 올라가겠네요?
○도시과장 손계운   
약간 올라…….
한정미 위원   
연말이 되면?
○도시과장 손계운   
예, 예.
한정미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미 위원 거수)
○위원장 서광범   
최종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종미 위원   
간판 개선사업을 하셨죠?
○도시과장 손계운   
예.
최종미 위원   
지금 세종로 간판 개선사업이 준공이 되었어요, 그렇죠?
○도시과장 손계운   
예.
최종미 위원   
예. 그 효과가 있나요? 달라진 것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도시과장 손계운   
지금 저희가 일단 세종로를, 시청 앞에서부터 홍문사거리까지 1차적으로 지금 이 세종로 구간에는 했는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도시경관은 많이 깨끗해지고 밝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최종미 위원   
일반인들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뭐가 달라졌는지 분간하기가 좀 어렵기는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과장 손계운   
글쎄, 이 도시경관이라 하면 간판만 해서 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하면 지금 일부 했지만 전선 지중화사업도 해야 되고 가로수도 정비해야 되고, 그런 모든……. 그다음에 간판도 정비해야 되고.
사실 여주 같은 경우는 지금 건물 자체가 옛날에 지은 건물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도시경관을 간판으로 바꾸는, 전체적으로 사실 개선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 부분은 건물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경관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경관을 아까 말씀하셨듯이 가로수나 다른 부분들, 여러 가지 지금 꽃길 가꾸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같이 협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도시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과장 손계운   
예, 아주 좋으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최종미 위원   
예, 과장님들끼리 모여서 이런 대책회의 같은 거 하시죠?
○도시과장 손계운   
글쎄, 지금 현재 그런 것 같고 하진 않았지만 계속 지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도 말씀하시고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부서가 아니라 관련부서에서 협업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종미 위원   
앞으로, 또 지금 현재 가남도 간판개선사업을 마쳤습니까? 준공했습니까?
○도시과장 손계운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설계 중에 있죠?
○도시과장 손계운   
예.
최종미 위원   
이 부분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같이 협업을 하셔가지고 간판개선뿐만이 아니라 경관까지 함께하는 부분들을 고민해야 될 때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욕심을 내자면 여주역세권개발 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손계운   
예, 예.
최종미 위원   
여주역세권개발에도 간판과 경관을 함께 고민하면서 도시과에서 설계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과장 손계운   
관련부서하고 같이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그런데 여주시는 지역별, 읍면동별 특색이 있어요. 그렇죠? 그 현황을 감안해가지고 간판 이미지나 크기, 형태 그런 것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셔서 그 가이드라인 틀 속에서 통일성과 일관성을 추진하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과장 손계운   
네. 간판개선사업 할 때 그런 부분과 주민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개별성과 통일성을 좀 강조하고 싶어요. 일괄적으로 똑같이, 읍면동별 똑같이 하지 마시고요. 읍면동별 특색을 살려주실 것을 요구하고요.
○도시과장 손계운   
예, 예.
최종미 위원   
그 추진방향을 잘 선택해 주시길 바랍니다.
○도시과장 손계운   
예, 알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위원장 서광범   
김영자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도시과 예산이, 본예산이 한 130억 정도 됐거든요.
○도시과장 손계운   
예, 예.
김영자 위원   
그리고 2019년도 본예산은 겨우 67억이에요. 그리고 추경예산도 작년에는 보니까 130억이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50억뿐이 안 돼요. 그러면 작년의 절반도 안 되는 도시과 예산을 가지고 여주시를 어떻게 발전을 시킬 것인지, 왜 이렇게 줄었는지?
여주도시계획도로 할 곳이 없어서 이렇게 줄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왜 이렇게 줄었습니까, 예산이?
○도시과장 손계운   
예산이 준 것은 대부분 저희가 도시계획상 예산은 다 확보를 했는데요,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예산이 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것은 저희 재정형편이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하여튼 앞으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조속히 해결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지금 저는 다른 부서도 다 복지고 뭐고 다 중요하지만, 여주에서 지금 제일 도시과가 활발하게, 이게 예산이 성립이 돼서 활발하게 움직였을 때 여주가 발전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작년의 절반도 안 되는 이런 예산을 가지고 도시과 담당 업무를 하신다면 여주를 발전시키기에 너무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했고요.
또 도시가 발전하고 성장하려면 도시계획도로가 많이 건설이 되어야 발전이 될 수 있죠?
○도시과장 손계운   
예, 예.
김영자 위원   
도시과에서 도시계획도로 할 곳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 형편없는 예산을 받으셨어요. 예산팀한테 과장님이 더 건의를 안 하신 거예요, 예산팀에서 예산을 올렸는데 자른 거예요?
○도시과장 손계운   
앞으로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확보한 것으로 보면 그럼 과장님이 신청을 안 했다는 거예요? 예산팀에서 잘랐죠?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도시과장 손계운   
하여튼 뭐…….
김영자 위원   
이게 여주시가 어떻게 발전 방향으로 가느냐에 달린 기로예요. 그런데 예산팀에서 이런 것을 잘랐다면 다른 뭐 더 중요한 것이 있었다고 보십니까?
○도시과장 손계운   
글쎄, 그거는 예산부서에서는 여주시 전체적인 재정운영을 갖고 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사실 전체적으로 답변드리기는 곤란한 것 같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의장님께서 우려하시는 바는 저희가 해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예산부서하고도 협의를 하고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다음 추경에는 예산을 작년만큼 좀 올려주세요. 올려서 일을 하셔야죠. 일을 안 하시겠다는 것뿐이 안 되거든요, 이렇게 예산 받은 거는.
그리고 도시계획도로 기반시설을 많이 해놔야, 길을 많이 뚫어놓고 만들어서 해놔야 주변에 건물도 지을 수 있고, 또 창고도 지을 수 있고 공장 같은 것도 들어올 수 있는데 이렇게 도시계획도로가 지금 몇 가지만 준비해가지고는 여주발전을 시킬 수 없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더 많은 계획도로를 만들어서, 계속 주변이 이런 걸 계획도로를 만들어놓다 보면 건물도 생기고 창고도 생기다 보면 그 주변으로 계속 파장되어서 퍼져나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퍼져나갈 수 있는 길인데 이런 것을 도시과에서 안 해주면 여주발전은 두손 놓고 기다리라는 것뿐이 안 되는데 이거는 너무 침체된 경제를 만드는 것뿐이 안 되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겁니다.
○도시과장 손계운   
네,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네, 네. 앞으로 예산을 좀 많이 세워주시고.
그리고 친환경 “한살림”에 대해서 과장님,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과에서 친환경 “한살림”을 추진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맞습니까?
○도시과장 손계운   
도시과에서 추진하는 건 아니고요, 대부분의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구상을 하면 도시과로 문의를 합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큰 틀에서 저희가 상담, 도시과에서 상담을 해주기 때문에 사전에 그 사람들이 구상 단계에서 도시과에 문의를 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한살림”이 여주로 오고자 하는 마음은 있으세요?
○도시과장 손계운   
지금 여주뿐만이 아니라 몇 개 시·군에 그런 식으로 의사를 타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친환경 “한살림”에서 부지 구입하고 공장건축을 그 회사에서 직접 하시는 거죠?
○도시과장 손계운   
그 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방안은 뭐, 저희가 공영개발사업을 해서 산업단지 같은 것을 만들어서 분양을 할 수도 있고요. 개인이 공장 인허가를 받아서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개인이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 사람들이 사업구상을 전체적으로 해서 저희한테 제출을 하면 저희가 의원님들하고도 충분히 협의를 하고, 사전 농민단체나 거기하고도 협의를 해서 그 추진 방향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땅을 구입, 현장 다니면서 “한살림”에서 보신 적은 있으세요?
○도시과장 손계운   
그거는 거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저희한테 오면, 지금 대표적으로 저희가 사실 안내해주고 그러는 데가 연라리 ◎◎농장 그쪽 부지를 한동안 판다고 소문이 나서 그런 부분, 그러니까 저희가 알고 있는 그 주변에서 나왔던 부분은 그 사람들보고 그 현장을 가보라고 그렇게는 안내를 해줍니다.
김영자 위원   
안내요?
○도시과장 손계운   
예, 예.
김영자 위원   
저는 이 “한살림”이라는 거대조직이, 친환경이 여주로 오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민감해요, 이게 지금.
○도시과장 손계운   
예, 예.
김영자 위원   
또 공교롭게도 시장님 사모님이 거기 이사장으로 계시잖아요. 그런데 잘못, 자칫 잘못 여주시에서 이거를 주선하면 시장님 사모님이 관련돼있는 그 “한살림”에 특혜를 줬다라고 이런 소문이 날 수 있고, 지금 항간에는 벌써 그런 소문이 나고 있어요. 뭐, ‘60억을 들여서 하느니 뭐니’ 근거도 없는 소리가 지금 자꾸 나는데, 저는 이런 거는 시장님 편에서도 정확해야 된다고 보고, 또 “한살림” 측에서도 정확하게 해야 되고, 여주에서 도로라든가 계획관리지역 이런 거는 해줄 수 있어요. 그 “한살림”한테.
그러나 여주가 직접 예산을 투입해서 건물을 짓는다든가 여주시 땅을 준다든가 이런 것은 저는 특혜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거는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혹시 이분들이 시 땅을 요구한 적은 없습니까?
○도시과장 손계운   
요구한 적은 없고요, 그냥 “적지(適地)” 이렇게 해갖고, 뭐 적지가 어디 쯤에 시 땅이 있다는, 그건 뭐 소문이 다 났으니까, 상거동 쪽에도 그 시 땅이 있다는 그런, 그 사람들도, 그런 거는 바깥에도 소문이 났으니까 그런 부분은 그 사람들도 거기는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정확하게 저희가 우려하시는…….
김영자 위원   
저는 모든 것은 투명해야 되고 정확해야 된다고 봐요.
○도시과장 손계운   
네, 예.
김영자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추진할 때 정말 시장님하고 아무 연고가 없는 분들이 들어와서 이걸 추진을 하면 말이 안 나요. 말이 안 나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거기 이사장님으로 계시면서, 지금 밖에서는……. 저는 밖에서 들었어요. ‘뭐, 60억을 들여서 시장님이 이 친환경 “한살림”을 추진하고 있다.’ 뭐, 이러는데 “그거는 근거 없는 소리일 겁니다.” 내가 그러고 “내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했는데 그거는 근거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도시과에다 부탁하고 싶은 것은 그 “한살림”, 친환경 “한살림”이 여주 오면 계획도로라든가 도시계획, 공장이 들어올 수 있는 도시계획 뭐죠, 그게?
○도시과장 손계운   
도시관리계획 변경…….
김영자 위원   
예, 예. “변경” 그런 것을 해준다든가 그런 것은 뒷바라지해줄 수 있어요. 그러나 헐값으로 시 땅 팔고 이러는 건 절대 안 됩니다.
○도시과장 손계운   
하여튼 간 그 사업계획이 정식으로 들어오면 저희가 의원님들한테도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추진방향을 다 협의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아니, 시 땅을 주시면 시장님이 오히려 더 나쁜 악영향이 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시 땅을 주면 안 된다고 못을 박고, 이런 “한살림” 같은 것이 여주의 거대조직으로 들어오면 여주가 아무래도 친환경 하시는 분들한테 많이 덕을 보고 그럴 텐데 뒷바라지는 해주세요.
뭐, 도로라든가 이런 거는 해주시더라도 거기에 직접 여주시가 개입해서 건축을 해준다든가 시 땅을 준다든가 이런 거는, 시 땅 같은 걸 헐값에 준다든가 이런 거는 그거는 시민들도 이해를 못할 겁니다. 벌써 하기도 전에 어떻게 바깥에서 소문이 났는지 모르겠어요. 제 귀에까지 다 계속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그거가 정확하게 도시과에서 추진을 하실 때 시장님한테도 그런 말의 타격을 안 받기 때문에 제가 진정한 마음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과장 손계운   
네, 하여튼 간 사업이 저희한테 정식으로 신청이 되면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네, 투명하고 공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위원장 서광범   
박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예, 간판정비사업 하시는 데 고생 많으셨죠?
또 가남 예산도 세웠는데 도비 또한 2억 5천만 원 정도 또 확보를 하셨죠?
○도시과장 손계운   
예.
박시선 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여주시 도시계획도로가 예정되어 있는 게 많죠? 한 몇 군데 정도 돼요?
○도시과장 손계운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미집행시설이 63개소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게 뭐, 도시계획 예정이지만 예정부터 10년 이상 된 것도 있고, 15년 된 것도…….
○도시과장 손계운   
20년 이상 된 게 63개 노선이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20년 이상 된 게요?
○도시과장 손계운   
예, 예.
박시선 위원   
그런데 그것을 여주시에서 필요해서 그 예정 계획도로를 잡아놓으신 건데 집행을 안 해가지고 소유자들이 증축이나 신축 그런 것을……. 뭐, 세금은 감면을 50% 해주더라고요. 세무과에서. 그런데 그분들이 많은 불만을 또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계획도로는 꼭 필요한 건데 그렇게 안 하시는 이유,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신 예산 문제겠죠?
○도시과장 손계운   
예, 맞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리고 관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내년 7월이면 자동폐기 된다는데 맞는 말이에요?
○도시과장 손계운   
네, 20년 이상 된 시설은 내년 7월까지 저희가 실시계획 인가를 받지 않으면 자동으로 실효가 됩니다.
박시선 위원   
그것도 앞서 말씀하시다시피 예산 문제였고요? 그럼 다시 또 필요하다고 그러면 다시 또 설정을 하나요, 아니면 영구 삭제가 되나요?
○도시과장 손계운   
다시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 실효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위원님들께서도 추경에 또 설계비 10억을 세워주셔서 저희가 설계를 해서 하여튼 간 내년도 7월까지는 실시계획인가는 전체적으로 좀 받아놓을 계획이고요.
그 예산도 아까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좀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미집행시설을 조기에 해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필요한 계획이지만 도로인데, 그 토지주들이 너무 장기적으로 미집행하고 있으니까 건의를 하면 또 시에서도 검토해가지고 또 이렇게 삭제를 해주나요?
○도시과장 손계운   
삭제……. 저희가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그동안 재정비하면서 일부분은 사실 많이 폐지를 했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것은 사실 저희나 주민들이 대부분 다 필요하다라고 그래서 존치한 거기 때문에 지금 있는 노선 중에도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필요없다 그러면 그거는 폐지할 수 있는데요, 지금 건 하여튼 간 그동안 주민들하고 다 협의를 해서 존치를 한 거기 때문에 거의 폐지할 건 없고 조속히 개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박시선 위원   
예.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도 예산을 세워서 좀 집행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손계운   
네,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예. 그다음에 저희가 시청 앞에 홍문사거리까지 광장을 조성을 했어요, 나무를 없애고.
그런데 시민들도 ‘잘했다, 못했다’ 그런 반응도 있지만 그렇게 좋은 시설이라고 또 생각이 되면, 거기에서 아직 행사는 치러지지가 않았어요. 큰 행사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것을 시민의 날이나 특정행사에도 하시겠지만, 주말이나 서울 가보면 대학로, 청계천 광장처럼 어차피 해놓으셨으니까 그런 행사계획 같은 걸 갖고 계신가요?
○도시과장 손계운   
글쎄, 그거는 전략사업과에서 사업을 한 건데요. 전체적으로 그런 문화행사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쪽하고 문화관광과나 이런 데하고 협의해서 아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래서 여기 도시과니까 한글시장, 전략사업과, 뭐 도시과도 있지만, 그래서 하나의 또 도시 내의 과고 공간이라고 봐가지고 여쭤보는 거예요.
○도시과장 손계운   
네.
박시선 위원   
자주 좀 여세요. 열리도록 해주시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현수막 철거에 대해서 보상제도가 있어서 그런지 현수막은 많이 철거가 돼요. 그런데 그 문제는 스티커라고 그래야 되나요, 스티커 광고물?
○도시과장 손계운   
예, 예.
박시선 위원   
그게 여주시에도 깨끗한 마을 만들기 위해서 마을에도 우리 주민들이, 어르신들이 현수막 청소 등등 꽃길 가꾸기를 다 하는데 그 스티커 광고물이 문제예요. 도시, 지금 우리 시내도 많고, 도로만 새로 개설이 됐다고 그러면 또 거기 가로등, 전주, 신호등 그렇게 다 붙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방안이나 대책 있으신지요?
○도시과장 손계운   
지금 현수막은 사실 저희가 업체까지 정해서 철거를 하고 있는데 전단지는 사실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박시선 위원   
전단지가 아니라 붙이는 스티커 광고물이요.
○도시과장 손계운   
네, 전주나 그런 데 붙이는…….
박시선 위원   
예, 예, 예.
○도시과장 손계운   
그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동안 저희가 읍·면하고도 계속, 읍·면에 지시를 해서 거기에서도 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그 부분이 떼는 게 그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3월 달에 사회복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노인일자리사업으로도 일부 하고 있고, 만약에 그게 심해지면 저희 타 시·군처럼 별도의 그 부분을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거 어른 일자리에서 저도 떼어봤는데요, 못 떼요. 잘 떨어지면 오히려 더 강력한 접착제로 하는데 거기 광고물에 전화번호 있잖아요?
○도시과장 손계운   
그래서 과태료부과라든지 그런 부분하고 병행해서 같이…….
박시선 위원   
제가 예전에, 어느 지자체인지는 확실히 알아보질 못 해가지고 말씀을 못 드리는데, 거기에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1차적으로 전화해가지고 “안 떼면 과태료 부과하겠습니다.” 하니까 밤에 와서 다 떼었다는 그런 얘기도 들었거든요.
광고물에 전화번호 있는데 왜 그 노인일자리, 그걸 왜 그렇게 굳이 힘들여서 해요? 전화해가지고 떼라고 그러거나 과태료 부과하면 되는데?
○도시과장 손계운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 과태료 부과를 강력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저도 작년엔가 말씀을 드렸어요. 타 도시에 가보니까 스티커 광고물을 붙이지 않게 보호대를 싸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얼마 가지 않아 더 좋은 접착제로 그 위에도 붙인다는 거예요.
○도시과장 손계운   
네, 예.
박시선 위원   
방법은 한 가지 딱 좋은 방법 전화하면 되는데 왜 그거를 못 하시는지?
○도시과장 손계운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 과태료 부과를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손계운   
네, 네.
박시선 위원   
이상입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위원장 서광범   
네, 이복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부의장님이 지적하셨지만, 예산편성에 대해서 좀 ‘적다’라는 지적을 저도 공감을 하고요.
남여주IC∼신세계사이먼까지 가는 도로가 있어요.
○도시과장 손계운   
예, 예.
이복예 위원   
그게 당초에는 4차선 계획이었어요. 그렇죠?
○도시과장 손계운   
예, 예.
이복예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골프장 또 사업계획이 있는 곳도 있고, 팔도한마당, 신세계프리미엄아웃렛, 또 375아웃렛 등등 해서 사업이 거기 10년 이내에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있는데 토지보상이 나갔다가 다시 환원해서 축소한 그런 사연이 있으면 이게 우리가 정말 지속적으로 사업하는 데 대해서 지금 10년이면 지가가 아마 땅값이 저는 한 열 배는 오른 줄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땅값을 내어주고 다시 4차선 확보를 해야 된다고 하면 기업에서 물론 기부채납을 하지만 이런 것에 대한 문제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손계운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4차선으로 설계를 해서 지금 편입면적을 줄여준 거는 당초에 법면부지가 있었습니다, 법면부지. 그 양쪽으로 법면부지가 상당히 많이 발생했는데 그 땅을 가지신 분들이 법면부지는 자기가 성토를 하거나 절토를 해서 도로높이까지 맞출 거니까 그 부분은 자기가 안 팔고 자기가 쓸 수 있게 해 달라, 그래서 그 부분은 그런 식으로 도로부지에서, 당초에는 도로부지까지 포함시켰다가, 도로부지에서 제척하는 걸로 변경해준 거로 알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당초에 4차선 한 건 맞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일정구간은 보상을 했고, 일정구간은……. 일부구간은 또 보상이 안 된 거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간 그 부분에 대한 4차선 계획은 그쪽 주변 개발계획하고 맞물려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복예 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준비를 했을 때 했으면 되는데 이제 하려고 하니, 지금 그쪽에 사업이 번창하려고 하니 그 토지를 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안고 가야 되는 이런 폐단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면, 수도배관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4차선이면, 4차선이 확보가 되어 있다라면 4차선 넘어서 수도공사를 했겠지만 지금 2차선에 접해있는 구역에다가 수도공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4차선 공사를 했을 때는 길 가운데로 지금 수도배관이 나간 거예요. 그러면 또 보수공사나 이런 게 있었을 때 그 교통불편이라든가 이런 거가 초래돼서 지금 당초에 저희가 계획을 확실하게 못 세워서 그런 병폐가 있었기 때문에 개발이나 이런 것을 장기적으로 봐서 도로부지라든가 이런 것의 확보가 되어야 사업하시는 분 역시도, 또 시에서도 행정을 좀 단일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해서 이걸 좀 지적을 드렸고요.
또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셨던 사업에 관해서는 저희가 사업자가 실시설계를 하고 어느 정도 토지확보가 되어야 저희가 인허가 사항이나 이런 게 지원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시과장 손계운   
예. 그런 민간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네.
이복예 위원   
네. 민간개발사업은 보통 그렇고, 보통은 사업주가 토지를 80% 내지는 85% 이상이 되어야만 저희가 사업을 진행할 거라고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전에 지금 어느 지구에 땅이 있네…….
사업은 사실은 비밀이에요. 사업자가 어디에 사업을 선정하면 지가상승이 있기 때문에 어디에 내정을 할 것인가는 비밀인데 이게 공공연히 돼서 지금 흥천, 북내, 능서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들어올 것이다, 저쪽에 들어올 것이다라는 그 토지가에 대해서 굉장한 높낮이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행정에서도 물론 사업자가 사업을 펼치는 것도 좋지만 토지구입에 대한 가격이나 이런 것을 배려한다라고 하면 저희가 어느 정도 보완은 필요하고, 어느 정도 사업이 활성화돼서 계획적으로 들어왔을 때 저희가 행정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걸 도와주는 거지, 저희가 땅을 구입해주고 뭐를 해주고 이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손계운   
예, 예.
이복예 위원   
그래서 오래전, 뭐 20년 전이기도 하지만 우리 “갑돌이와 갑순이” 이쪽 개발하는 지역에도 일부가 많이 선점을 해서 폭리를 취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민감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자도 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고, 시에서도 좀 신중한 검토나 내부적인 게 필요하다, 저는 이걸 좀 지적을 드리고.
또 공유재산에 대해서 제가 지속적으로 실·과·소를 다 지적을 하지만, 공유재산은 정말 공공을 위해서만 쓰여져야 되는 게 저는 공유재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철저히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여기에 보면, 제가 “도시계획 수립 현황” 1539페이지부터 쭉 현황을 보면, 많이 잡혀 있어요. 도시계획이 많이 잡혀 있어서 진행되고 있는 것도 있는데 당초부터 변경, 당초보다 변경……. 당초에 되었다가 변경을 하면 또 신고를 하게 되어 있죠?
○도시과장 손계운   
네, 네.
이복예 위원   
재신고를 하게 되어 있죠?
○도시과장 손계운   
예, 예.
이복예 위원   
대체로 변경되는 경우가 어느 경우에 변경이 됩니까?
○도시과장 손계운   
지금 뭐, 특별히 크게 변경되는 부분들이 아니라 사업을 하다 보면 그중에 토지이용계획이라든가 건물배치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사업시행자는 다 바뀌기 때문에 소소한 부분이 바뀌는 거고, 큰 부분이 바뀔 때는 전체적인 우리 관련 행정절차나 이런 부분을 새로 해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은 다 사업하면서 일부 조금 바뀌는 거고요.
이복예 위원   
산업단지가 변경이 될 때는 어느 경우에 변경이 됩니까?
○도시과장 손계운   
산업단지 변경하면 뭐, 저희 산업단지는 저희 공영개발사업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봐서 토지이용이라든가 주변에 뭐, 예를 들어서 당초에 계획했는데 우리가 예측 못 한 지장물이 있다든지, 그다음에 우리 여주시 필요에 의해서 변경이 필요하다면 변경하고 그렇습니다.
이복예 위원   
지장물이 있으면 그러면 시에서 아는 거죠?
○도시과장 손계운   
예?
이복예 위원   
지장물이 있을 경우에는 시에서 알고 있다는 사실이죠?
○도시과장 손계운   
지장물이……. 뭐, 외부로 나와 있으면 아는 거고요. 지하에 묻혀 있는 것은 모르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이복예 위원   
지상에 지장물이 있다고 그러면 알고 있는 거죠?
○도시과장 손계운   
알고……. 뭐, 지장물이 있으면 당연히 눈에 보이는 거니까…….
이복예 위원   
눈에 보이는 거니까 알고 있는 거죠?
○도시과장 손계운   
글쎄요, 그거는 그 상황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다’, ‘없었다’라고는…….
이복예 위원   
사진 좀 한 장 띄워주세요.
(사진 화면자료 제시)
어딘지 아십니까?
○도시과장 손계운   
예, 예.
이복예 위원   
네. 삼교산업단지가 왼쪽에 보이는 것처럼 당초에는 반듯하게 계획이 세워져 있다가 오른쪽에는 지금 이렇게 ‘ㄴ’자 모양으로 잘려나갔습니다. 그렇죠?
○도시과장 손계운   
예, 예.
이복예 위원   
지장물이 있어서입니까, 아니면 당초에 변경안이 있어서입니까?
○도시과장 손계운   
저거는 제가 알기로는 지장물에 대한 보상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저거를 바꾸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해서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복예 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도시과장 손계운   
아니, 저 지장물을 확인해서……. 산업단지 저게 당초 아마 지정 시하고 실질적으로 개발 시하고 기간이 상당한 기간이 있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확한 거는 확인해봐야 되겠지만 실시계획 단계에서 저 지장물이 확인돼서 저 부분을 대략 보상비를 추정해보니까 보상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저거를 보상을 주고 저 산업단지를 조성하면 분양단가가 너무 높아져서 분양이 안 될 소지가 많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차라리 토지이용계획을 바꿔서 하는 게 더 합리적이다, 판단이 돼서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복예 위원   
합리적인 판단을 해서 도시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올려서 변경을 했다, 그렇게 되죠?
○도시과장 손계운   
예, 예.
이복예 위원   
그러면 저게 사유지입니까, 시유지입니까?
○도시과장 손계운   
글쎄, 그것은 정확히는……. 그 지장물이 있었던 것은 아마 사유지에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복예 위원   
사유지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손계운   
예.
이복예 위원   
이 자료를 상세히 봐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도시과에서도 검토를 해야 됩니다.
이런 변경안이 있을 때는 당 실·과·소에서 검토를 해서 원인을 알고 협업을 해서 가야지만 공유재산관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사업에 주는, 임대를 하거나 지금 뭐, 저희가 트레이닝센터도 유치를 한다, 지금 뭐 어디도 한다, 지금 반려동물 테마파크도 한다라고 해서 공유재산 과가 있는데 정말 여주의 공유재산이 활용도가 높은 곳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효율적이고 정말 여주시민이 장차 10년, 20년, 50년, 100년 동안이라도 지속적으로 우리가 혜택을 보고 활용할 수 있는 곳에 주어져야만 여주시가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라고 저는 강력하게 주장을 하거든요.
상거동에 있는 시유지는 정말 얼마 남지 않은 시유지입니다. 활용가치가 높고 그래서 정말 신중하게 좀 봐주십사 하는 부탁과 지적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광범   
아까 부의장님 추가질의 하신다고 그랬는데? 다른 위원님 없으신가본데요?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거수)
아, 잠깐만요!
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아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여주에 63개 있다고 그러셨나요?」라고 물음)
○도시과장 손계운   
예, 예.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공원 말고 도시과에서만……」이라고 말함)
도로만 63개소입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도로만 63개? 공원은 몇 개인지 모르시죠?」라고 물음)
공원이 지금 3개소 있는 것으로…….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공원이 3개소요?」라고 물음)
예, 예.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이게 이른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내년 7월이면 도시계획시설로 사업계획을 세워놨다가 그거를 집행하지 못했을 경우에 자동으로 대상토지가 본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거죠, 토지소유자 입장에서는?」라고 물음)
그렇죠. 도로시설 자체가 폐지되는 거죠.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그렇죠」라고 말함)
예, 예.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그동안 그럼 그 대상 토지소유자는 본래 용도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이 사용권이 제한되어 있다가 장기미집행을 이유로 일몰이 될 경우에 여주시가 보상을 해주거나 토지를 지금 매입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라고 물음)
예, 예.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이게 전국적으로도 문제가 많더라고요. 이게 여의도가 3㎢ 좀 안 되는데, 2.9㎢인데 321배래요. 931㎢. 여의도의 320배가 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도로, 공원 등이 막 있는 거예요. 보상에만 수십 조가 든다, 경기도는 경기도대로. 전국으로 치면 보상비만 수십 조인데 사업을 하지 못하면. 그런데 그거를 지자체가 열악한 재정형편상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대상 토지를 매입할 돈이 있느냐, 정부가 돈 내야지. 기초자치단체가 재정이 열악한데, 재정이 넉넉했으면 벌써 했지 왜 못 했겠느냐. 그래서 대부분 그거를 일몰이 되는 경우가 많을 거다, 그 보상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거가 굉장히 쟁점으로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여주시의 경우 어떤가요? 63개에 대한 토지매입비가 예산으로 지금 준비되고 있나요?」라고 물음)
저희 전국적으로 지금 사실 심각한 부분은 도로도 도로지만 공원이 사실 심각합니다.
도시 같은 경우는 특히, 큰 대규모공원 자체가 폐지되어야 되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마 국가에서도 국비를 일부 지원해주는 지금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소규모 이 도시계획도로, 저희같이 소방도로 개념의 그런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것은 사실 국가에서 특별히 지원할 계획은 없고요. 저희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보상비 추계로 따지면, 저희 사업을 하려면 1000억 이상 그래도…….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1000억?」이라고 물음)
예. 전체적으로 공사까지 하려면 그 정도는 필요한 것으로 지금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일단 공사는 추후문제고요, 토지매입비가 63개면 어느 정도 예산추계가 나와야 되나요?」라고 물음)
토지매입비 따져도 한 600억 이상은 필요한…….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그러면 내년에 600억을 가지고 그 토지를 사지 않으면 보상, 못 살 경우에 보상할 경우에는 얼마가 나가겠죠?」라고 물음)
저거는 내년까지 보상을 못 주면 실효되는 건 아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올해 설계를 해서 내년 7월까지 실시계획 인가라고 있습니다. 공사를 하겠다는 그 도면까지 만들어서 그거를 고시를 하면 한 3년간은 더 유예가 되기 때문에…….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아, 3년 유예가 돼요?」라고 물음)
예, 예. 그 정도 되면 저희가 어느 정도 해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그러면 3년 안에 실시계획 세워가지고 600억 정도 들여서 토지를 매입할 계획을 갖고 있다?」라고 물음)
예.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그 사업을 보상해줄 게 아니고 63개 도로 전부 토지 매입해서 그 도로를 시설할 계획이 서 있다, 그런 말씀이세요?」라고 물음)
예, 예.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공원 같은 경우는 공원과에다 물어봐야 되겠죠?」라고 물음)
공원은 지금 저희가 능서에 근린공원, 능서 그쪽 역 가는 데 그 임야 좌측으로 근린공원 있는 데 거기서 지금 설계, 실시설계 용역비를 확보해서 설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는 어린이공원이기 때문에, 어린이공원이 대부분 보면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어린이공원이기 때문에 그거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가남에 지금 근린공원 하나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이번에 근린공원을 폐지하고 대체 문화공원으로 조성하는 거기 때문에 근린공원 자체가 그 부분 해결되고, 나머지 하나 남아있는 게 강변에 지금 일부 조성하고 일부 조성 안 된 부분 있는 거 그거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도 다른 시에 비해서는 저희 시는 큰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굉장히 다행스러운 상황이네요. 지금 부산, 청주 각각 지자체에서 보상을 할지 토지를 매입해야 될지, 그 재원은 없고 ‘정부가 책임져라’ 이런 거 자꾸, 이러저러한 기사가 굉장히 많은데 여주가 그런 상황이면 굉장히 다행스러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라고 말함)
(최종미 위원 거수)
○위원장 서광범   
최종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종미 위원   
야간경관 조성사업을 하시죠?
○도시과장 손계운   
예, 예.
최종미 위원   
그거에 대한……. 조명이요.
○도시과장 손계운   
예, 예.
최종미 위원   
네, 네. 그거에 대한 현황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도시과장 손계운   
저희가 야간경관계획이라고 해서 저희 일단 계획 자체는 수립을 했습니다. 계획 자체는 수립을 했고, 일부 저희가 대표적으로 한 여섯 군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강변하고 시가지하고, 그다음에 세종대왕릉, 그다음에 소양천변 이렇게 해갖고 대표적인 곳을 그 계획은, 기본적인 계획은 수립했고요. 이제 그 사업을 좀 해보려고, 지금 대표적으로 한 군데를 해보려고 경기도에 일부 하나 공모사업을 신청을 했습니다, 일단.
했는데, 그 공모 여부는 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결정이 되면 저희가 자세한 사항을 의회에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이포에 야간경관 조명이 있는 거 아시죠?
○도시과장 손계운   
이포보에요?
최종미 위원   
예, 이포보에.
○도시과장 손계운   
예, 그거 국가에서 해놓은 사업입니다.
최종미 위원   
예, 국가에서 해놓은 사업인데 그 활용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그걸 제대로 활용을 안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조명을 켜서 활용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게 활용이 안 돼요.
그건 국가사업이라고 하지만 여주시에는 그게 실정에 안 맞는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제가. 여주시는 농촌지역이다 보니 6시, 7시, 8시만 되면 차도가 다 조용해요. 다니는 차가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도시하고 좀 차별화해서 뭔가 계획을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과연 여주시에다가 야간경관을 살릴 만한 곳이 있을까?’, ‘그것이 과연 야간에 다니면서 볼 만한 효과가 얼마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업계획이 올라온 걸 보고 그걸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시범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는데 과연 그렇게 효과가 있을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시과장 손계운   
그 시범사업은 저희가 그래서 1차적으로 생각하는 게 이 시가지 강변, 오학하고 여주시내 강변을 일단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 자체로, 지금 사실 그렇지 않아도 여주가 저녁이 되면 사람도 없고 이렇게 죽은 도시처럼 되는데 그나마 이 시가지 권역에는 일단 야간경관을 해놓으면 그래도 좀 더 낫지 않나 싶습니다.
최종미 위원   
과장님 말씀에 좀 모순이 있는 게 사람도 없고, 차도 없고 죽은 도시 같은데 거기에다가 굳이 우리가 전기세를 낭비를 해야 됩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과장 손계운   
예, 그 부분은…….
최종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광범   
예, 김영자 부의장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5분 동안 하시고 쉬었다가 하죠, 뭐. 쉬었다가 할까요?
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감사중지)

(10시57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광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도시계획수립 현황에 대해서, 도시계획수립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과에서 여주시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 중요한 법을 다루고 있는데, 각 법규추진에 따른 중요한 정책 결정에 대해서 추진결과와 성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손계운   
다시 한 번 정확히, 제가 이해를…….
김영자 위원   
도시과에서 여주시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 중요한 법을 다루고 있잖아요. 수도권정비계획법이라든가 지구단위 뭐 그런 거라든가, 또 도시계획시설결정 뭐 이런 거를 하시는데, 이 각 법규의 추진에 따른 중요한 정책 결정에 대해서 추진결과와 성과가 있다면 말씀해 달라고요, 성과가 있다면.
○도시과장 손계운   
저희가 주로 다루는 법은, 저희가 도시과에서 주로 다루는 법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일정 부분 뭐 대규모 개발사업 때만 사실 필요……. 다루는 거고, 주로 하는 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률에 의해서 저희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하위계획인 도시관리계획재정비 뭐 도시계획시설결정 이런 부분을, 이런 부분은 거의 평균 5년에 한 번씩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지금 지구단위계획으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진행한 거는 반려동물, 또 K2물류창고, KMIT물류창고, SBS드라마촬영장, 농촌테마공원, 오학동 공영주차장 이거 외에 또 없어요?
○도시과장 손계운   
지금 하고 있는 거 뭐, 지금 팔도한마당도 공사를 하고 있고요.
김영자 위원   
팔도한마당?
○도시과장 손계운   
예, 공사를…….
김영자 위원   
그런데 허가 취소됐다고 했는데 다시…….
○도시과장 손계운   
개발행위허가가 취소됐다가 다시 허가를 받아서 일부 지금 토공작업을 하는 것으로 저희가 현장 옆으로 지나다가 확인했고요. 그다음에 따로 해놓은 거는 지금 흥천의 예우담, 예우담 관광농원도 있고 점동에 아로니아 마을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사업을 착수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 아로니아는 동네 이◎준 씨가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재원 같은 거는 어떤 방법으로 그거는 진행하려고 허가를 냈죠?
○도시과장 손계운   
그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PF 해갖고 일부 그렇게 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사람들을 이렇게 같이 끌어들여서…….
○도시과장 손계운   
예, 일부 조합원도 모집하고…….
김영자 위원   
조합원 모집해서…….
○도시과장 손계운   
일부는 대출을 받아서.
김영자 위원   
그럼 아로니아를 여주에서 생산하는 걸 갖다가 거기서 뭐, 말린다든가 가루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팔……. 6차산업으로 가는 거예요?
○도시과장 손계운   
일부 공장도 하고요. 일부는 거기서 관광농원 형태로 해서 일부는 주택, 일부 그런 사람들 와서 살 수 있는 그런 것까지 해서 같이 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동안 도시계획수립과 관련하여 업무추진 시 사업주와 민원인과 소송 및 진정 그런 건 없었어요?
○도시과장 손계운   
뭐, 도시관리계획 저희가 하면 주로 대부분……. 민원은 민간사업을 하면 민원이 항상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골프장 같은 경우는 사실 상당히 민원이 많이 있는데 하여튼 간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중재를 해서 최대한 그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저희가 중재를 하고, 그다음에 업체에서 저희가 관리·감독을 해서 해결할 수 있는 거는 또 관리·감독을 해서 해결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문제점이 큰 문제점 같은 거는 별로 없는 거죠, 그럼?
○도시과장 손계운   
일단 대규모 민원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골프장 같은 경우는 대규모 민원이 있는데 그 외에는 뭐, 소소한 거기 때문에…….
김영자 위원   
그리고 불법, 1547페이지에 불법 현수막 적발 건수와 과태료 부과현황에 대해 자료를 봤는데, 적발(정비)량이 14,699건이거든요.
그런데 여주시에서는 제가 봤을 때 지정게시대에 걸지 않고 각급 단체 및 개인이 무분별하게 지금 게시해 놓고 여주시 미관저해를 많이 지금 하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
그러나 이러한 기준과 원칙은 정말 무엇인지? 누가 또 불법 현수막을 철거하여, 이를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징수내역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과태료 별로 안 하시는 것 같던데?
○도시과장 손계운   
일단 저희가 사실 현수막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잘 아시다시피 각종 단체라든지 정치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실, 그런 부분은 그런데 일시적으로 다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사실 과태료를 매기기는 어렵고요.
저희가 과태료를 주로 매기는 부분은 분양광고라든지 한꺼번에 대규모로 설치해 놓고 저희가 철거명령을 했는데도 이행하지 않을 때 이럴 때만 사실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달아서 며칠 잠깐 달고 떼는 것까지는 사실 과태료를 매기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보면 여주시조차도 홍보를 불법으로 많이 달고 있거든요.
○도시과장 손계운   
저희가 그래서 각 부서에서…….
김영자 위원   
그리고, 그러고서 여주시조차도 불법으로 달면서 이거 누구를 단속할 수 있어요, 단속 못 하잖아요?
○도시과장 손계운   
저희가 그래서 각 부서하고, 각 부서에서도 지금 지속적으로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저희 시청에서도 각 부서에 저희가 협조를 해서 불법이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적발(정비)량은 14,699명인데 과태료가 전혀 부과된 내용이 없었고 또 2018년도에 4건 부과된 거는 과태료가 부과됐어요, 4250만 원으로?
○도시과장 손계운   
예, 예.
김영자 위원   
㈜◎◎건설, 안◎순, ㈜◎◎도시개발, ㈜◎◎기획, 그런데 여기다는 굉장히 4건인데도 이렇게 과하게 이 과태료를 물게 한 이유가 뭐죠?
○도시과장 손계운   
저희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이 다 거의 분양광고거든요. 그래서 한꺼번에 사실 상당히 많이 이 사람들이 달아서 저희가 철거명령을 했는데 바로 이행치 않았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 이렇게 과태료를 부과하고요. 개인이 한두 개 다는 이런 부분까지는 사실 과태료 부과하기는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불법이 난무한 것은 지금 게시대 부족으로 우선은 봐야 된다고 봐요. 게시대 부족이 굉장하잖아요, 지금. 그런데 게시대는 만들어놓지 않고 플래카드는 붙여야 될 사람은 많고 이렇기 때문에 하루도 그냥 홍수처럼 현수막을 이용해서 광고하는 일이 많은데, 게시대는 너무 적어요. 일반용이 68개뿐이 안 돼. 그리고 읍면동 게시대가 20, 행정에서 하는 게 20개고 일반용은 68개뿐이 안 되거든요.
이 게시대가 상당히 적다고 보는데, 지정게시대가 그래도 많이 만들어가지고 불법 현수막을 달아 미관상 지저분한 거를 고쳐야 되지 않아요?
○도시과장 손계운   
네, 그렇지 않아도 저희도 게시대는 지속적으로 확대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아무 데나 설치한다고 그래서 저희가 이 사람들이 달질 않기 때문에 보통 지정게시대를 요구하는 자리는 사거리 주변인데, 큰 사거리 주변인데 사거리 주변에는 사실상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저희도 그거는 읍·면하고 협의를 해서 하여간 계속 앞으로 해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해나갈 계획인데요. 그런 장소의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 사거리 부분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신규로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그렇게 마땅치가 않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이번에 4대강 보 설치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해서 여기저기 많이 달아놓은 것 같아요. 그런데 4대강 보, 다른 불법 현수막은 다 묵인하고 여주시가 이 4대강 보는 철거하라고 이·통장님한테 도시과에서 연락을 했다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도시과장 손계운   
뭐, 보에 대한 관계만 철거한 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한동안 거기서도 많이 달고 정치적 현수막도 좀 많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다 정리를 한 거지, 그 일정 한쪽 부분만 뗀 건 아닙니다. 같이, 그 당시에 같이 있는 그……. 다 떼었습니다. 제거를 했습니다.
김영자 위원   
다 제거하셨다고요?
○도시과장 손계운   
예, 예. 같이 제거했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런 말씀 드려서는 죄송하지만, 다른 당에……. 저희 당에서 철거 이런 거 보 해체 그거 써 붙인 건 아니에요. 저희는 개입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나……. 그럼 그렇게 철저하게 다 떼라고 했으면 지금 다른 불법 뭐 이런 거 뗐어야 되는 거잖아요, 왜 안 떼셨습니까?
○도시과장 손계운   
저희가 그 당시에 다 제거를 했고요. 그 이후에 아마 일부 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그런 부분은 얘기하기 어렵지만, 하여간 저희가 철거할 당시에는 그때는 민원이나 이 국민신문고나 이런 데 민원이 상당히 많이 제기돼서 전체적으로 다 떼었습니다. 뭐, 어느 건은 떼고…….
김영자 위원   
안 떼면 고소·고발한다고 그랬다면서요?
○도시과장 손계운   
그 민원은 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일정 부분, 한쪽 부분은 뗀 게 아니라 그 당시 뭐 사거리 주변이나 이런 데 달려있던 불법 현수막은 같이 다 제거를 했습니다.
김영자 위원   
아니, 하필이면 그 기회에 그거를 떼게 하시는 방법이 그것뿐이 안 됐습니까? 그동안 무수한 그 불법 천지를 만들어놓고 정말 여주의 이 4대강 보가 연내에 국민, 뭐라 그럴까? 물관리법이 승인이 돼서 지금 물관리위원들 50명이 승인이 되면 거기에서, 전체 공무원이 한 30명 들어간 거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도 보면 농어촌공사 이사장라든가 원자력 이사장이라든가 국가에서 녹을 먹고 사시는 분이 들어가 있고, 또 단체는 반대세력은 하나도 안 들어갔습니다. 환경단체에서 제가 들어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한 20여 명은 환경단체서 들어간 것 같은데 그러면 보나마나…….
○위원장 서광범   
부의장님, 현수막에 대해서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예. 뻔하잖아요. 그러면 연내에, 다른 보 5개는 벌써 결정이 됐어요. 결정이 됐다고요. 연내에 다른 보 해체한 이유의 평가 기준에서 준용해서 연내에 발표하겠다라는 거를 나는 신문에서 분명히 봤어요. 정말 이거는 여주가 시급하고 이 당면한 문제를 어떻게 행정에서까지 그렇게 나서서 그 보 해체하는 거 플래카드를 떼라고 압력이 들어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공무원들이? 사방팔방 전화해서 단체장들한테 전화하고 이장들한테 전화해서 아직 결정도 안 났는데 그런다, 움직이지 않게 자꾸 손목 붙들기 하잖아요, 지금. 30일 날 그분들이 데모한다고 하니까. 이게 나는 여주를 위하는 일인지 모르겠어요.    여주가 당면한 이 문제가 시급하다고 저는 보는데 어떻게 이렇게 일 처리를 행정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안 떼면 고소·고발까지 한다고 했다면서요?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이게? 예?
○도시과장 손계운   
저희가 뭐, 그…….
김영자 위원   
아니, 평상시에, 평상시에 불법 그거를 묵인 안 했다면 저는 문제를 안 삼겠어요. 여태까지 다 묵인하고, 하다못해 시 행정에서조차도 불법으로 갖다 걸고 이러면서 지금 이 보 해체 이 건이 올라오니까 그걸 기준으로 해서 그걸 떼기 위해서 다른 거는 떼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되시죠.
여주에 어떤 것이 이익이 오는지 손해가 오는지 여주를 위하는 건지 공무원들이 중립을 지켜 주셔야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일어나서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그거를 막아요? 해체 결정 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결정 나기 전에 막고자 하는 것 아니냐고요, 지금. 시민들이 힘 합해서, 여주시민들이 힘 합해서.
그걸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그거를 보를 떼라고 그러고, 다 떼겠다고 하고 안 떼면 고발조치가 들어간다고 해요?
○도시과장 손계운   
저희가 고발한다고 얘기한 적 없고요. 저희가 하여튼 간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는 형평성을 갖고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고발 조치한다 소리 안 하셨다고요?
○도시과장 손계운   
저희가 고발한다고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김영자 위원   
과장님은 안 하셨죠. 과장님은 안 하셨죠.
○도시과장 손계운   
그 민원을 제기한 사람이 고발해 달라고 요청을 한 거지, 저희가 그쪽에 고발한다고 뭐, 협의회장님이나 그쪽에 얘기한 거는 없습니다.
김영자 위원   
참, 여주시가……. 저는 그래요. 어떤 시장님이 맡아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공무원들이 이게 해바라기처럼 움직여. 저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봐요. 정당하게 중립 지켜서 정말 어떤 게 옳은지, 어떤 게 여주시를 위하는 건지 그런 쪽으로 공무원들이 일을 해 줘야지.
○도시과장 손계운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하여튼 플래카드는 이 정도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광범   
계속 질의하실 건가요?
김영자 위원   
네, 하나 더 남았습니다.
도시계획분과위원회의 개최 결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14일 KBS “추적 60분”을 혹시 과장님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태양광발전의 그늘”이라는 “환상의 재테크”라는 그런 프로그램에서 “태양광발전에 대한 환상의 그늘” 뭐, 이런 거로 나왔는데 보셨어요?
○도시과장 손계운   
글쎄, 정확히 보지는 못했습니다.
김영자 위원   
지난번에 전 시장님이 태양광을 564건을 전 시장님 때 우후죽순 많이 내줘서 주민 간의 갈등도 굉장히 심했고 심지어는 데모하시는 동네들도 많았고, 이래서 제가 시정 질문 할 때 분명히 이항진 시장님한테 태양광 문제점에 대해서 조목조목 얘기를 하면서 말씀드렸을 때 답변이 “태양광, 절대 허가 안 내겠다.” 약속하셨어요, 본회의장에서. 그거 기억나세요?
○도시과장 손계운   
정확히, 정확히 말씀은…….
김영자 위원   
나중에 한번 속기록 보세요, 분명히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방송에서 보았듯이 태양광 설치에 따른 긍정적인 것보다는 굉장히 부정적인 평가가 컸어요, 이번에, 그 “추적 60분”에서. 시공사 말만 믿고, 경기도 여주에서 일어났어요, 여주에서. 태양광발전시설을 지었다가 고스란히 수익금은 시설유지비 보수로 나갔고, 그리고 대출금 갚는데 피해자 사례가 방영된 거로 저는 봤습니다.
그런데 여주시 도시계획분과위원회 개최현황 중 태양광으로 인한 심의 건수와 처리현황이 요즘에 저는 있을 거라고 보는데, 문제점과 애로사항이 있다면 그 대책이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손계운   
저희 도시계획분과, 저희 이 분과위원회에서는 각종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를 하고 있는데요. 태양광도 똑같이 뭐,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재해위험이라든가 그다음에 환경 훼손이라든가 그다음에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 이런 부분에서, 관점에서 저희가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해위험이 심각하거나 자연환경 훼손이 심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다 허가처리를 안 해주고 있고요. 그런 부분이 없다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충분한 배수계획이나 이런 부분이 돼 있다면 그런 부분은 통과를 시켜 주고 있고요.
김영자 위원   
태양광 설치와 관련해서 각종 진정, 고소, 또 탄원서, 이런 민원이 지금 많이 들어오는 데 대한 그 현황에 대해서 관계 부서 도시과하고 허가민원과하고 지역경제과하고 서로 이렇게 협업관계는 좀 유지되고 있나요?
○도시과장 손계운   
저희한테는 안 들어오고요. 그 부분은 지역경제과하고 허가지원과에만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도시계획과하고는 협업하는 게 없겠네요?
○도시과장 손계운   
도시과하고는 도시계획 심의를 할 때 제안부서에서 관련 사항을 종합적으로 설명을 하기 때문에 그걸 참고할 뿐, 그거를 참고해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 시장님이 분명히 “태양광은 중단시키겠다.”라고 하셨는데, 요즘에 와서는 또다시 이 태양광을 들고 나오시거든요. 복지마을 모델 구축을 위하는 각 읍면동 추진이 성공적으로 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태양광 그거를 지금 시장님이 추진하는 게?
○도시과장 손계운   
글쎄, 저희가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자세하게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영자 위원   
답변 못 하셔요?
○도시과장 손계운   
예.
김영자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참 의문이에요, 지금. 마을에서도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지금 탄원서도 내고 민원도 내고 진정서도 내고 막 이런 단계인데 왜 태양광을 또 가지고 이렇게 들고 마을사업으로 이렇게 하시려고 추진을 하시는 건지, 그래서 그게 참 의문이고요.
그걸 또 팔아서 이익금을 “어르신들 밥 한 끼 먹는 데에 그 돈을 쓰겠다.” 그러시는데 그것도 더 이해가 안 가요. 마을사업 수입으로 해서 마을의 창출을 위해서 마을의 소득을 위해서 써야 될 돈이라고 저는 만약에 그게 추진이 돼서 하면 생각을 하는데, 그 돈으로다가 여주시에서 재정을 갖다 긴축을 해가지고 거기서 보태서 태양광에서 번 돈을 가지고 밥 한 끼를 하신다, 어느 부서에서 제가 그 답변을 들었어요. 기획팀에서 들었는지. 하여튼 그건…….
○위원장 서광범   
도시과 소관이 업무가 아닌 것 같아서 부의장님, 그 질의는 좀 그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래서 이 태양광을 하는 거를 조금 저는 깊이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시민들이 막 서로 화합 차원에서도 ‘이거는 추진하는 게 별로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광범   
의장님 질의하실 건가요?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네……」라고 대답함)
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현수막 관련해서요. 이게 불법 현수막이라고 할 때 “불법”의 개념, 어디까지가 불법인가요? 불법이란……」이라고 말함)
김영자 위원   
게시대에 안 걸은 거.
○도시과장 손계운   
쉽게 말씀드리면 지정 게시대에 걸지 않는 현수막은 다, 거의 다 불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예, 그럼 지정게시대에 걸지 않은 현수막을 ‘불법’이라고 정의할 때 불법에서 그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라고 말함)
예, 예.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그 근거는 어디에 있죠? 근거 규범이 뭐죠?」라고 물음)
저희 옥외광고물 조례에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예, 이게 법률과 명령의 위임을 받아 조례로 정하게 돼 있는 거죠?」라고 물음)
예, 예.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예, 그래서 지금 조례도 광의의 법에 들어갑니다. 헌법, 법률, 명령 뭐, 조례, 규칙이 다 광의의 법이고요. 조례도 여주 지역사회에서 여주시민을 일반적으로 규율하는 법규범입니다. 규범과 현실이 맞지 않을 때, 규범과 현실이 다를 때 규범이 협소해서 불법적인 현실을 사실상 조장하고 있는 경우인 것 같아요, 현수막 건은요. 지정게시대가 많지 않음으로 인해서. 김영자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거와 같이. 그래서 규범에 따르면 불법일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는데 과태료를 규범대로 하자니 정말 몇 군데 말고는 사실상 방치하게 되는 거죠. 규범과 현실의 괴리는 두 가지입니다. 현실을 규범대로 처리하는 것, 아니면 규범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 그래서 현수막 건은요, 굉장히 법 사실과 법 규범의 괴리가 있는 상태다,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보고요. 조례는 또 의원님들의 전권(全權) 사항이니까 의회에서도 한번 개정을 해볼 테니까요. 게시대 아까 장소 문제 말씀하셨잖아요?」라고 물음)
예, 예.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사거리를 좀 입체적으로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삼거리도 더 좀 활용해 본다든지 아니면, 현수막을 게첩하는 경우에 행정용과 일반용이 있는데 행정용을 더 좀 늘려본다든지, 이런 개선방식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추석·설 명절날에 우리 의회에서도 홍보를 하려고 불법 현수막을 한번 걸었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노출효과가 없다고 그래가지고. 그런데 그다음 설 때는 “지정게시대에 걸자. 의회가, 조례를 만드는 곳에서 홍보 효과를 노려서 법 위반 사실을 하면 되겠느냐?” 해가지고 걸었는데요. 이장님들 거시는 게 뭐, 체육회 거는 거, 이게 행정의 기본은 법치행정 아닙니까? 법치행정인데 행정이 스스로 좁게 규범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사실상 본인들 스스로가 불법행위를 하는 이런 거는 막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장소가 협소하면 협소한 대로 그대로 가야죠. 막 걸고, 임의적으로 단속하고. 그래서 이번에 보 철거 경우도 부당하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게, 부당하다고 얘기할 수 있죠. 그 입장에서 보면요. 그 과정이, 그분들이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분들이 건 현수막이 떼어졌다는 게 부당하다고 느끼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은 실제로, 한국당은 아니라고 그러는데 당 얘기하기는 뭐하지만, 제가 이 과정을 좀 알고 있습니다. 아마 환경운동 하시는 분이나 정의당, 뭐 더블멤버십이니까. 그쪽 분이 국민권익위원회인가 신고가 들어갔고 권익위원회에서 여주시청으로 ‘현수막 떼게 해라.’ 뭐, 이런 과정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하여튼 “법치행정” 이거 되지 않으면요, 시민들한테 여주시가 어떤 협조도 어떤 행정도 펼칠 근거가 약해집니다. 사소하게 볼일이 아니라고 보고요. 꼭 불법을 조장하는 이 상태를 해소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함)
네, 게시대를 좀 더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예, 그리고 이건 참고적으로, 여주시 관내에 흉흉한 얘기들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공주보 얘기만 하나 하겠습니다. 공주보를 4대강 조사추진위원회에서 해체하는 게 좋겠다라고 결론을 냈죠. 그래서 물관리위원회, 아직 사무국이 구성되지 않았는데, 물관리위원회에 해체 결정을 전달한 거죠. 물관리위원회에서 최종결정권을 이제 갖고 있는……」이라고 말함)
○위원장 서광범   
의장님도 그 부분에서 대해서는 좀 질의, 도시과 소관 업무하고 관련 없으니까요. 현수막…….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아니 부의장님은, 부의장님은 뭐 30분 주고, 저는 5분만 할게요. 저도 할게요」라고 말함)
아니,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잖아요. 아까 부의장님도 제가 그만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해체 결정을 하더라도 이해찬 당대표, 이해찬 의원으로 세종시 의장이 자기 “해체 반대한다. 개방해도 될 걸 왜 해체하냐? 2∼3년 더 모니터링 하자.” 지금 그런 상태고요. 2∼3년 더 모니터링……. 바로 해체를 물관리위원회에서 결정 난다 해도 그거 해체하려면 22개월 용역보고 나와야 되고요. 1년 뒤에, 또 1년 내에 환경영향평가, 타당성조사, 최소한 아무리 빨라도 3년 이상 남아 있습니다. 공주보가 바로 해체되는 게 아니고요. 공주보 해체 결정이 나더라도 번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3년이란 공론화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해체 결정 나면 바로 끝은 아닙니다. 3년∼5년 그 과정이 남아 있음을 좀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라고 말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김영자 위원   
아니, 저 하나만. 하나만 더 할게요.
과장님, 이번 기회에 앞으로는 불법 현수막이 거리에 있는 거를 다 단속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손계운   
네.
김영자 위원   
그냥 평상시에는 그냥 무법천지로 내버려 두고 이런 일에 이렇게 단속을 그렇게 심하게 도시과에서 그렇게 했다면 이거는 편파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앞으로 불법 현수막 제대로 관리하셔야죠.
○도시과장 손계운   
네, 공정하게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공정하게 관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광범   
저희 관변단체 현수막이 사실 문제더라고요. 지정게시대 앞에, 주민자치 프로그램 이거를 모집한다고 지정게시대 앞에 걸어서 제가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관변단체 같으면 조례상 감면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서, 저희가 모범을 보여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걸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교통행정과 
○위원장 서광범   
다음으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상림   
교통행정과장 박상림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광범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미 위원 거수)
최종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미 위원   
이번에 대신면 하나로마트하고 농협주유소 앞에서 또 교통사고가 또 발생했죠? 파악을 못 하고 계시나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림   
아, 네.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좀 크게, 토요일인가 일요일 날 크게 났거든요. 파악을 못 하셨는데, 엊그저께 거기 지나가다 보니까 실선을 끊었더라고요, 차선 정비하면서. 잘하신 것 같아가지고 말씀드리려고요. 거기가 제가 출퇴근거리다 보니까 사고 건수를 종종 목격해요. 사고가 나면 좀 큰 사고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거기 민원이 발생했죠?
○교통행정과장 박상림   
네.
최종미 위원   
예, 민원이 발생했고, 거기를 실선을 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어디도 유턴할, 유턴할 데도 없어요, 사실은. 대신IC 쪽에 가도 좌회전 신호는 있어도 유턴 신호는 없고, 유턴을 한다고 한들 2차선이기 때문에, 왕복 2차선은 유턴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구조적으로 잘 안 맞는 상태고, 그런데 거기에다, 계속 실선이 돼 있다 보니까 불법 유턴을 많이 했죠, 거기서 불편하니까. 선은 끊으시고 잘하셨는데 포장까지 잘하셨는데, 신호등은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호등을 한번 잘 위에다 한번 올려보세요. 잘 올려보시면, 안 된다고 답변이 왔죠?
○교통행정과장 박상림   
아마 거리 관계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종미 위원   
네. 안 된다고 답변이 와도 행정적, 행정적으로 포기하지 마시고 또 올리고 또 올리고 해서 지속적으로, 거기서 교통사고가 발생 건수가 자주 일어나니까 신호체계를 해 달라고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상림   
네, 알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그리고 이번에 교차로 운영체계 개선사업을 하셨죠?
○교통행정과장 박상림   
예, 그렇습니다.
최종미 위원   
예. 그거에 대한 문제점은 없었나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림   
저희가 거기에 신호체계에 LTE 모뎀을 달아서 저희가 84개소 정도 지금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안전공단의 직원이 나와서 그거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면서 주말, 또 출퇴근시간, 이럴 때 전체적으로다 어떤 첨두시간(Peak time), 러시아워(rush hour)라고 그러죠. 그런 시간에 교통량 같은 거를 거기에 맞게끔 해서 저희가 조정하고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지금 문제점이 있는데 실시간 모니터링 후에 문제점을 개선하겠다, 이 말씀이신가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림   
아니, 그게 아니라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종미 위원   
그럼 현재 문제점은 없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림   
신호체계에 대한 거 있으면 저희가 또 현장을 나가서 파악해서 또 바로바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양평역에는 KTX가 오는 거 알고 있죠? 여기 옆에 양평군 양평역. 거기에서 어떤 분이 말씀하시는데 양평역에서 KTX를 타고 내려와서 여주로 오려고 기다리는데, 버스를 기다리는데 2시간을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양평역 KTX에서 여주까지 오는 어떤 버스가 개편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림   
하여튼 뭐,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 그러면 양평 관계자하고 저희하고 조율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종미 위원   
그리고 그 사이에 대신면에 사시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대신면에서도 양평역으로 나갈 때 버스가 예전에는 있었는데 그게 사라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없어졌다고. 그래서 2시간 간격이든 1시간 간격이든, 제 생각에는 그래요. 양평역 그리고 대신면, 그다음에 여주역이나 여주터미널로 이렇게 연계하는, 양평역이 아니라 양평터미널에서 대신터미널 그다음에 여주터미널을 연계하는 버스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상림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모두 아시다시피 저희가 7월 1일 자로 버스 관련돼서 전국적으로 준공영제를 시행하지 않는 시·도 이런 데는 다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5월 30일부터 1차 임시운행을 하고 있고 7월 1일 자는 2차 노선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초점을 맞추는 것은 학생들의 등하교, 그다음에 직장인들의 출퇴근, 이쪽에서는 가급적 기존의 노선을 많이 유지하려고 노력했고요. 또 낮 시간대는 아무래도 뺄 수밖에 없습니다,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을 맞추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좀 불편을 겪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최종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한번 재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번 사업을 가능한,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타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상림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그리고 작년 겨울에 버스승강장 한파대피소 설치하셨죠?
○교통행정과장 박상림   
아, 그거는 안전총괄과에서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아…….
○교통행정과장 박상림   
네, 텐트처럼 해서 이렇게 했던…….
최종미 위원   
네. 어디서 했다고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림   
안전총괄과.
최종미 위원   
안전총괄과에서 한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림   
네, 네. 버스정류장 옆에다가 주요 지점에다가 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안전총괄과에, 저희가 행감이 끝났어요. 그래서 지금, 그러면 교통과장님께서 그거를 협조해서 양평하고 여주하고 차이점이 뭔지, 제가 사진을 찍어놨거든요.
그런 사진 1부 찍은 거하고 해서 여주도 좀 여주에 계신 그 승강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제대로 들어가서 쉴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되겠다, 여주 같은 경우는 보니까 따로 천막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양평은 승강장 안에다가 천막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천막의 용도를 이해를 못 하시고 안 들어가세요, 여주분들은. 양평분들은 그 천막의 용도를 이해를 하시고 승강장 안, 승강장에 설치를 해놓으니까 들어가서 한파를 피하신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을 교통행정과 소관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같이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상림   
네, 알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그리고 여주투어 관광버스 운행하시죠?
○교통행정과장 박상림   
관광버스도 그게…….
최종미 위원   
문화관광과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상림   
문화관광과로, 네. 거기로 이관이 돼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위원장 서광범   
네, 한정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정미 위원   
교통수요예측을 주로 어떻게 하시죠, 교통수요예측?
○교통행정과장 박상림   
교통수요예측은 저희가 5년 단위로 대중교통 이용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한 번 했고, 2018년도 2월 달에 또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여주 분들이, 시민들이 버스나 아니면 자가용이나 뭐, 택시나 연령대별로, 또 정류장별로, 노선별로 타고 내리는 이런 거에 대해서 용역을 실시해서 2013년도에는 아마 환승하는, 거점별로 하는, 김춘석 시장님 때 그렇게 해서 하는 걸 했고요.
지난해 ’18년도에 저희가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금년도에 저희가 이 법 개정에 따라서 하는 부분을 할 때 그때 어떤 데이터 자료 이런 거를 활용을 했고, 저희 과에 전문관이 있습니다. 교통기술사자격증을 갖고 있는 그 전문관이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업체하고 협의해서, 그래도 이번에는 별도의 용역을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어떤 그런 데이터에 기반한 그런 걸 갖고 저희가 몇 달 동안 작업을 해서 이 부분에 다른 시·군은 안 움직일 때 사실은 저희가 한 2월, 3월 달에 시장님 방침 결재를 받고 한 3개월 정도 작업을 해서 저희가 모니터링 기간을 5월 말부터 갖고 이렇게 하는 건데, 해보니까 저희가 예측한 거……. 예측은 했었습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니다, 법 때문에 하게 된 거지만 저희는 아마 법이 없었다면 저희가 시도를 하진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시민불편이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어떤 한 달이고 두 달이고 홍보기간과 여유기간을 갖고 미리, 다른 지자체 안 할 때라도 미리 해서 어차피 가는 길이라면 그렇게 해보자 그래서 직원들과 그런 준비들을 몇 달 동안 해 왔습니다.
한정미 위원   
저도 중장기2030, 중장기발전계획의 설문조사 보니까 주로 30대∼60대까지는 승용차를 많이 사용하시고 걸어서 도보로 다니시는 분이 21.5%, 버스를 타시는 분이 15.2%인데 주로 10대 61.7%로 가장 많더라고요. 그럼 이걸 추측해 보면 대부분 등하교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또 주 52시간 근무제에 따른 버스노선운행을 시범적으로 하셨는데 민원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가장,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버스개편에 주안점을 둔 게 “학생들 등하교 문제다.” 그런 부분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불만이 대부분 없어질 수 있을 정도로 개편이 가능한가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림   
지금 처음에는 저희가 5월 29일 날 해서 30일 홍보를 하면, 30일부터 1차 운행을 하면서 한 일주일 정도는 저희 사무실이 마비가 될 정도로, 과 전체 직원들이 전화를 받아대지도 못할 정도로다가 계속 전화가 왔었습니다. 그리고 또 방문민원, 또 SNS, 그다음에 또 국민신고 앱, 이런 데로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보니까 저희가 나름대로 준비기간도 많았고 그렇게 또 어떤 기반을 했지만 카드회사의 GPS자료도 있고 어떤 운행기록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 걸 기반해서 저희가 자료를 했지만, 바로 그냥 시행하기 바로 전날 양동고등학교 거기 학교 같은 경우는 1교시가 좀 안 맞더라고요, 1교시.
그래서 거기까지 가는 데 저희가 시간을 해놓은 것들이 그 학생들이 타고 가는 시간과 1교시 시간과 안 맞는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또 하교시간에 대한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끝나고 나서 연계되는 시간이 1∼2시간씩 남아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거기는 저희가 바로 그날 협의를 해서 추가협의를 해서 조치를 해서 그다음 날이 월요일이었는데 저희가 주말에 협의를 해서 등하교하는 데 지장 없도록 하고 개인들한테도 통보를 해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 이후로도 계속 등하교에 대한 거나 이런 것들이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버스 이번에 1차 조정 이후에 읍면동, 그다음에 저희 방문민원, 저희한테 들어왔던 전체 그거를 자료화해서 버스업체에다가 공문으로 통보하고 그 부분에 대한 협의를 해서 검토 결과를 또 하고 시간 조정을 어느 정도, 전체 큰 틀의 조정은 어렵습니다. 14대를 저희가 감축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약간 시간을 밀고 당기고, 그다음에 경유지 같은 데를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이 된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됐고, 지금 2차 민원을 계속 접수해서 저희가 이달 안에 확정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확정이 되더라도 7월 이후에라도 저희가 어떤 다른 지자체의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는 왜 저렇게 가만히 있나 뭐, 이런 것도 봐가면서, 또 중앙정부에서의 대책 관계도 저희가 봐가면서 앞으로 추가적인 보완 대책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네. 또 정 안 되면 행복택시 운영방식을 살짝 바꿔서라도 아주 이렇게 교통취약지구 그런 데는 행복택시도 한번 약간 운영방식을 개선해서, 등하교시간은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림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걸 계획할 때 사전에 예측을 ‘아, 이게 이런 문제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택시업계, 지금 행복택시를 2014년도부터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5개 마을부터 시작을 해서 했는데 지난해 연말에는 37개 마을이 지금 운행 중에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금년도에는 요즘에 폭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42개 마을인데, 택시업계하고도 사전에 미팅을 가져서, 지금 28대가 운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학생들도 도전리라든지 뭐, 부평리라든지 북내 쪽이라든지 이쪽에서 운행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노선 개편하면서 학생들이 또 여강고등학교라든지 이쪽에 좀 접근이 어려운 학생들이 있어서 저희가 미리미리 바로 홍보를 했기 때문에 그 홍보에 의해서 이장님들이나 주민들 홍보가 많이 돼서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온 거에 대해서 가급적 저희가 원칙을 정한 건, 애들 왔다갔다 하는 통학문제 해결, 그다음에 두 번째가 직장인들 또 연계 가능한 것, 저희가 30분 전후에 버스시간 있으면 신청 들어와도 해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노인분들이 낮 시간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가급적 저희가 교통약자 하는 쪽에 연계 가능하면 그쪽으로 연계를 해서 대안을 그렇게 마련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5월 말에는 10대를 뺀 겁니다, 10대, 실제로. 14개를 빼야 되는데 10대를 뺀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나름대로 로드맵을 정했었는데 10대를……. 14대를 한 번에 빼면 큰 문제가 온다, 14대를 그 노선을 다 빼버리면 문제가 오기 때문에 10개를 1차적으로 빼고 운행을 해본 다음에 하는데 그 4대를 저희가 6월 말에 빼게 됩니다.
그래서 6월 말에 빼게 되면 7월 1일 자로 4대가 감축되는데 그 노선에 대한 거를 저희가 사전에 국비, 도시용 교통모델이라고 그래서 셔틀버스처럼 운행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4대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에도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6월 초에 6월 5일 날인가 해서 지금 한정면허 공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고가 되면 업체들이 거기에 들어와서 하게 되면 기존 업체가 될 가능성이 높겠지만 어떤 업체들이 접수가 되면 거기가 돼서 바로 7월 1일에 맞게 빼면서 동시에 그 노선이 빠지지 않고 운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저희가 그 모니터링은 계속하면서 일정별 또 향후 계획까지 해서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있고 나름대로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한정미 위원   
네, 그러면 행복택시나 또 버스 하시는 분들은 시에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공영적인 어떤 성격이 강하게 되잖아요. 그럼 학생들 등하교시간이나 또 이렇게 할 때 그분들에게 어떤 서비스교육이라든가 또 학생들이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지켜야 될 선이나 어떻게 해 줘야 될 그런 방침 같은 것들 또 한 번 정해서 교육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림   
맞습니다. 저도 이 부서에 와서 오자마자 법 개정에 대한 것도 그렇고 이렇게 준비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스템적으로 지금 저희가 발의했을 때는 콜 개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렇게 바로바로 연계가 되면 좋은데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지금 수기형태로 다 하고 있거든요, 초기단계로. 그리고 또 다른 지자체가 다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지자체에 보면 하는 데가 있고 안 하는 데가 있고 조금 하는 데가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그런 것들도 전산화를 한다든지 콜 개념을 도입한다든지, 또 행복택시 부분에 대한 것도 또 택시업계에서 다 좋아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 시간 동안에는 운행을 못 하기 때문에 ‘우리는 못 하겠다.’ 이런 분들도 있어서 그분들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것도 논의를 해나가야 되고 그런 것들이 이게, 아주 복잡합니다, 이게. 교통이라는 게 저도 여기 와서 보니깐 이게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짜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려움이 많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한정미 위원   
네, 고생하시는 거 알겠고요.
그다음에 경강선 전철의 급행, 출퇴근 시간에 급행운행을 한두 회 정도는 해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건의 한번 해…….
○교통행정과장 박상림   
여주역이나 이런 데 말씀하시는 거죠?
한정미 위원   
네, 여주역에서……. 예, 예.
○교통행정과장 박상림   
이번에 저희가 이 개편할 때 주안점을 뒀던 것이 그동안에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 그다음에 또 여주에 계신 분들도 여주역을 가려면 면에서 오려면 여주시내에 나와서 환승을 해서 여주역까지 가든지 택시를 타고 가든지 이런 형태로 해서 됐었습니다. 여주역까지 가는 것도 일부 있었지만 거의 안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거 전체 노선을, 어쨌거나 이게 좀 감축을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읍·면 지역에 있는 게 많이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쭉 보니까 여주역에서 움직이는 것들이 많아서 그거를 읍·면에 배치하고 기종점을 바꾸자 그래갖고 기종점을 임협, 터미널, 뭐 이런 데 있었던 것들 거기서 출발하고 그런 것들을 전부 여주역으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여주역에, 한 80% 이상의 버스들이 여주역에서 도착해서 거기서 출발하고 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한 번에 타서…….
○위원장 서광범   
과장님, 질의가 경강선을 급행으로 운행하는 거를 질의하신 것 같은데요.
한정미 위원   
네, 네. 경강선을 분당까지, 판교까지 급행으로 하루에 한두 번은 출퇴근 시간만큼만 한 번 정도 아침에 있으면…….
○교통행정과장 박상림   
죄송합니다.
(웃음)
한정미 위원   
네, 네. 아니, 그 말씀도 제가 질의 안에 있었어요. 여주역으로 통과하는 빠른 선도 제가 질의 안에 있긴 있었는데, 답변 미리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번에 경강선이 출퇴근 시간에 급행으로 할 수 있는, 하루에 한두 번 정도는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 드려 봅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상림   
그건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그다음에 공항버스도 그런데요. 여주에서 인천공항까지 공항까지 가는 오전 운행이 2회거든요. 그러면 이천은 20분마다 1대씩 있어서 저도 이용하다가 보면 이천에 가서 탈 때가 좀 있거든요. 이걸 한두 번 더 늘려 줄 수 있는 건의 방안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림   
예, 알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광범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점심 식사 후 오후 2시에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광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이복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1563페이지 보면, 버스승강장 추위 예방 사업추진 현황이 있는데요.
제가 작년에 시정 질문을 통해서 노약자들의 안전한 버스승강장을 해달라고 요구를 해서 시장님이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셔서 각 읍면동에서 조사까지 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하나도 안 이루어지고 있는 건지, 아니면 진행 중에 있는 건지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상림   
저희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설계를 해서 한 열 군데 정도 해서 금년도 예산 범위 내에서 온열의자 설치하는 부분하고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복예 위원   
제가 원하는 것은 온열의자가 아니었고요. 노약자들이 버스 표지판만 있는 곳에서 길에, 2차선 같은 데 서 있다 보면 덤프트럭이라든가 눈비가 온다든가 하는 것에 안전에 노출되어 있어요.
위험한 데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버스승강장에서 기다릴 수 있는 공간을 해달라고 했는데 그 읍면동에…….
○교통행정과장 박상림   
버스 승강장도 저희가 10개소, 10개소 금년도에 추가로 지금 설치 중에 있습니다.
이복예 위원   
예, 위치 어디 어디…….
○교통행정과장 박상림   
이달 안에 설치가 다 될 것 같습니다.
이복예 위원   
어디어디 하는지 좀 알려주시면…….
○교통행정과장 박상림   
예, 별도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복예 위원   
네. 안전하게 『사람 중심 행복 여주』에 버금가게 해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그거를 시정 질문을 했었고요.
제가 교통신호등 유지보수 현황에 대한 자료를 좀 받았는데 월평균 20건에 교통신호등 유지보수를 하셨어요. 이게 금액이 꽤 가는 줄 아는데 기계에 문제가 있는 걸까요, 아니면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시는 걸까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림   
저희가 노후 된 것 이런 거는 수시로 조사를 해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간단가라고 그래서 교통신호등이라든지 이런 것은 상시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저희가 어떤 고장이나 이런 게 발생되면 바로 경찰서하고, 또 민원 들어온 것 바로바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복예 위원   
신호등이 지금 노랗게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는 것에 대한 기능 차이는 뭐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상림   
어떤 신호…….
이복예 위원   
신호등 이 겉에 있는 것이…….
○교통행정과장 박상림   
그거는 주로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이런 데 저희가 노랗게 설치가 최근에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 주변.
이복예 위원   
학교 주변에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림   
네.
이복예 위원   
그렇게 일관성 있게 되어 있는 것 같지 않아서 신호등 자체에 좀 별다른 문제가 있나 싶어서 제가 별도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밤에 신호등을 보기에는 사실은 겉에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더 안 보이거든요. 그런데 학교 주변에는 노란색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면 별도로 좀 안전한 교통을 위해서 아마 놓은 거로 알고 있는데 그게 그렇게 안전하지 않아보여서 제가 질의를 별도로 드렸고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림   
네. 저희가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그래서 그 주변에는 ‘옐로우 카펫’ 이런 또 시설물…….
이복예 위원   
몇 m까지 그걸로 하나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림   
저희가 법령에는 한 ‘300m 이내’ 이렇게 기준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이번에도 오학초등학교나 이런 데 신설도로 구간 이런 데에 요청이 들어오면 현장 나가봐서, 또 지정절차가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경찰서 협의 이후에 고시절차를 통해서 지정하고 교통시설물, 또 어린이안전시설물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복예 위원   
500m 이내요?
그러면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경기택시복지센터 건립 공사를 추진 중에 있었죠?
○교통행정과장 박상림   
네, 그렇습니다.
이복예 위원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됐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상림   
저희가 지금 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해에 연말에 저희가 명시이월 됐던 예산에 대해서 설계 중에 있어서 사고이월 조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도비를 저희가 반납하고, 지금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도비를 신청 중에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바로 착공할 예정입니다.
이복예 위원   
예산이 확보가 만약에 안 되면 어떻게 되죠?
○교통행정과장 박상림   
이번에 저희가 특별조정교부금도 그렇고 다음 추경도 그렇고 일단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예 위원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고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림   
저희는 안 된다는 것보다는 이번에, 그 이후에 택시업계 관계자들하고 또 같이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복예 위원   
민원이 아니라 언성이 높거든요. 언성이. 택시복지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고, 도비가 내정돼 있었는데 도비를 반납을 했어요.
그래서 제대로 추진……. 지금 BF인증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늦어졌다라고 하지만 관계자 입장에서 볼 때는 예산이 내시가 되고, 공사추진이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예산이 없어지니까 그분들은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민원이 아니라 언성을 제의하고 있는데 만약에 저희가 도비 내시가 안 된다라고 하면 시비로라도 해줘야 된다라는 담당자 분의 얘기가 있었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거는 행정에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한번…….
○교통행정과장 박상림   
제가 이쪽 부서에 오자마자부터 받았던 숙제 중의 하나였는데요. 그래서 연초부터 해서 또 부시장님, 시장님, 또 그리고 저희가 도의원님, 여러 경로를 통해서 또 도에도 여러 번 찾아가고 이런 노력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번에 1회 추경에 될 거로 좀 확신을 하고 있었는데 마무리 단계에서 약간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도에서 추진해왔던 사업입니다, 경기도에서. 그래서 다음에는 아마 도에서 반영이 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복예 위원   
도에서 추진해왔던 사업이 도비 반납 후 추경에서 배제됐다라고 하면 너무 안일한 대처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게 배제됐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소통에 문제가 있다, 일부에서는 ‘소통에 문제가 있다. 도하고 왜 소통이 안 되느냐?’ 이런 언성도 있고, 담당자에 대한 무책임함, 아니면 또 뭐라고 해야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림   
제가 와서, 이 부서에 와서 그렇지 않아도 그 행정절차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해봤는데 어떤 BF인증이라든지, 또 경관심의라든지 이런 절차를 이행하면서 연말에 돼서 그 행정절차가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도청 택시정책과 직원이 여기까지 몇 번 내려왔었어요. 그리고 또 도의원님도 만나보고, 또 저희도 찾아가고, 이런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앞으로 하여간 지속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복예 위원   
도 택시정책국장님이 여주를 다녀가셨음에도 불구하고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그 담당 과로서는 피할 수 없는 책임을 느낄 수밖에 없고요.
이런 것은 긴밀한, 정말 우리가 도하고 협의하고 소통하고 해서 한번 내시되었던 예산을 또다시 받기라는 것은 처음보다 굉장히 어려움이 두배 세배 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업이, 도비하고 매칭사업이 무조건 진행되는 것도 문제가 있고, 도비 내려온 것을 반납하는 것도 정말 신중을 기하고 우리가 신속을 요하는 일을 해서 어쨌든 저희가 도비가 내시가 되고 필요한 거라고 하면, 필요해서 하려고 했다라고 하면 끝까지 잡아서 자금이라는 것이 있어야 진행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또 다른 일이 있다라고 하면 정말 긴밀한 협조를 해서라도 좀 부탁을 드리는 거고요.
또 지적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도비 내정이 되기가 어렵지, 반납하고 받기는 두배 세배 어려운 것을 좀 느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상림   
네,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위원장 서광범   
박시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예, 7월 1일 버스노선 개편 때문에 과장님뿐만 아니라 직원분들도 힘드시죠?
○교통행정과장 박상림   
예, 그렇습니다.
박시선 위원   
잘 노선변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52시간 기사, 시간 정액제 때문에 그렇게 노선개편을 하는데 저희 시에서 손실금액을 보조해주잖아요? 도비 해가지고?
○교통행정과장 박상림   
네.
박시선 위원   
그 노선개편으로 인해서 이런 금액도 변동이 있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림   
저희가 운행손실금에 대한 부분은 아마 용역을 해서 그동안 지급을 해왔는데 대수가 줄기 때문에 이제 아마 조정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러면 이번에 도비, 시비 합쳐서 9억 7800만 원인데 더 내려갈 수 있다는…….
○교통행정과장 박상림   
예, 이 관련된 손실금뿐만 아니라 해서 버스에 한, 연간 35억 정도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게 조정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 버스 대수가 내려가는데 오히려 그걸 더 해서 더 시간대, 출퇴근, 학교 등하교 때 그쪽으로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림   
이거는 제일 문제가 운전자가 없다는 부분입니다. 법령에 맞추는 그만큼 대수기준의 운전자가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각 지자체별로 전부 혼란을 겪고 있는 겁니다.
박시선 위원   
기사분들이…….
○교통행정과장 박상림   
이게 처음에 법이 생길 때 이분들이 과로를 하고, 하루에 근무하는 시간이 16시간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과로에 의해서 버스끼리 충돌하고 이런 사고가 많이 나서 법령이 생긴 거거든요.
박시선 위원   
그거 뜻은 아는데…….
○교통행정과장 박상림   
그래서 그분들이 68시간 근무해오던 체제를 52시간으로 바꾸는 겁니다. 지금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저희가 법령, 고용노동부나 아니면 국토교통부 이쪽에서는 저희가 선진체제로 가려고 법도 바꾸고 이렇게 하는 건데 아직은 이 시골이나 아니면, 여건은 조금 성숙이 안 된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박시선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근로시간을 맞추는 건 좋은데 그렇게 버스 대수가 줄어들면 그만큼 기사채용을 해가지고 더 하면 되지 않냐, 그런 짧은 생각을 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상림   
저도 와보니까 지난해 원래 7월 1일이 법 시행이 되었어요. 그런데 1년이 유예가 된 거예요. 정부에서도 보니까 여건이 안 되고 그럴 것 같으니까 1년을 늦췄는데 그 1년 동안 기사채용이 어떻게 됐는가 보니까 여주 같은 경우는 거의 채용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나가신 분도 있고, 그분들도 처우가 좋은 쪽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버스운전이라는 게 대형면허와 또 운전자격 같은 게 있어야 돼서 그분들이 또 희소성도 있고, 또 근무여건이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시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X교차로라고 그러나요, 홍문사거리?
○교통행정과장 박상림   
네.
박시선 위원   
그래서 많은 보행자들, 시민들은 ‘우리 여주에도 이런 게 있구나!’ 또 이렇게 만족도가 높아요. 그런데 또 반면 운전, 대형버스나 큰 트럭 운전하시는 분들은 불편하다라고 그러는데 교통과에서 그것 때문에 민원도 많이 받고 현장에 또 나가 보셨지만 저희한테도 문의를 해요.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냐?’ 그래서 저희도 민원이 오면 답변을 하려고 이 자리에서 과장님께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기존대로 가는 건가, 아니면 일부 뭐…….
○교통행정과장 박상림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행자 중심의 교차로 개선사업으로 해서 금년에 처음 여주에 도입을 해서 시행을 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보행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편리함을 느끼고, 두 번씩 신호를 받던 것을 한 번에 X자로 간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신호……. 또 거리도 저희가 단축하기 위해서 우회전 차로 쪽을 많이 당겼거든요, 안쪽으로.
그리고 신호체계에 대한 것도 같이 시행을 하다 보니까 이게 저희가 몇 번 바꿨습니다, 지금. 그거 하는 게 특히, 출퇴근 시간이라든지 주말이라든지 이럴 때, 그 첨두시간(Peak time)에, 그러니까 차량이 몰리는 시간에 이게 잘 소통이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시장님께서도 직접 나가서 이렇게 하셨었는데 저희가 그 이후에 경찰이 아마 수신호로, 바쁜 시간에 러시아워(rush hour) 시간에는 경찰이 수신호로 빼기도 하고 저희 직원들도 계속 나가서 그 통계치를 좀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게 어떤 것인가, 그리고 이쪽 하리농협 방향에서 상리 쪽으로 가는 여흥로 그쪽에 우회전만 바닥에 표시를 하고 “절대 주정차 금지”라고 표시도 바꾸고, 그다음에 직좌로 그것도 좀 조정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 시간 자체를 저쪽은 대로가 있고 이쪽은 좀, 길이 두 개밖에, 차선이 두 개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쪽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시간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조정을 여러 번 해서 그중에 가장 그래도 이게 소통이 잘 되는 그것을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또 도로교통공단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거기 해가지고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기간입니다.
박시선 위원   
그러면 점점 안정화가 되어간다는 말씀이시죠?
○교통행정과장 박상림   
예, 예.
박시선 위원   
거기서 개선책으로 다시 인도를 줄이거나 그런 공사는 없고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림   
아, 그거는 안 합니다. 그거는 다, 공사에 대한 부분은 끝났고, 신호체계에 대한 부분을 보완을 할 예정입니다.
박시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도로가 신설로 개설이 돼가지고 버스승강장을 많이 필요로 하는데 또 그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또 많이 없는 데가 있더라고요. 단순히 한두 사람 타고 내리고 그런 건 아니지만 마을 단위 몇 개 마을에 거쳐서 가는 그런 곳에는 승강장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림   
네, 알겠습니다. 먼저 또 이번에 추경에 저희가 추가로 요구한 10개소 했는데요, 금년도에 선 거 말고 또 하반기에 추가로 들어오는 민원에 대해서, 읍·면에서 조사된 것 추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박시선 위원   
예. 그리고 예전에, 도로가 나 있던 데 지금 신설로 개설하면서 예전에 저희가 쉽게 말해서 벽돌로 지은 그 승강장들이 여러 군데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게 쓰이지도 않으면서 철거를 안 하니까 미관상에도 안 좋고 안정상에도 안 좋고요.
또 어느 동네에 민원 있어서 가보니까 거기에 또 불법 쓰레기들이 또 많더라고요. 또 청소년들도 그쪽에 가가지고 안 좋은 또 행동도 하고요.
그것도 좀 다른 과하고, 자원관리과 뭐, 이렇게 해서 철거를 꼭 하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림   
어딘지 알려주시면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해보고요, 저희가 조적조…….
박시선 위원   
제가 몇 군데 있으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상림   
네, 네.
박시선 위원   
그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상림   
네, 알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광범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나요?
(김영자 위원 거수)
예, 김영자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5월 30일부터 버스노선 전면 재조정 하셨죠?
○교통행정과장 박상림   
네,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그 문제에 대해서 짚으셨는데 저도 추가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그동안 경기고속과 대원고속 2개 버스회사가 56대의 버스로 183개 노선을 운행해온 걸 조정된 시내버스 노선을 보면, 56대에서 10대로 확 줄이고 노선은 180개에서 73개로 줄였기 때문에 시민들은 지금 대혼란에 빠졌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줄여도 이렇게 많이 줄일 수가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근로기준법」, 법이 바뀌는 그 내용을 충족을 하려다 보니까 저희가 부득이하게 줄일 수밖에 없었다는, 저희가 사실은 노선개편이나 이런 계획이 별도로 있었던 건 아닌데 중앙에서 법령을 바꿔서 하다 보니까 저희도 이렇게 불가피하게 조정하게 됐다는 말씀드립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주 52시간 근무제가 문제라기보다 주 52시간 근로 적용에 따른 그 준비를, 여주행정은 준비를 했어야 된다고 저는 봐요.
갑자기 이렇게 줄여놓으니까 지금 시민들은 진짜 전화도 많이 오고, 만나시는 분마다 전부 불평불만들을 하시는데 대개 보면 이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서민이에요. 소외계층이고.
○교통행정과장 박상림   
맞습니다.
김영자 위원   
거의 자가용들이 있잖아요, 웬만한 분들은.
그런데 이 버스 변경하고 축소 변경 때문에 이 서민들이 상당히 어려움에 빠져 있기 때문에 정말 여주시에서도 이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버스기사들의 근로시간을 주 68시간이었죠?
○교통행정과장 박상림   
네.
김영자 위원   
먼저는?
○교통행정과장 박상림   
네.
김영자 위원   
그래서 그걸 52시간으로 지금 버스를 단축시켰는데, 그 10대를 1차적으로 단축시켰죠, 10대를? 버스 10대를?
○교통행정과장 박상림   
예, 예.
김영자 위원   
이거 10대 정도 준다는 것을 생각 미리 하셨나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림   
저희도 여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노선과 어떤 데이터, 하루에 여기를 어느 정도 운행하고 있는가, 정류장별로. 이런 것들을 데이터를 갖고 그동안에 작업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들도 지금 한창 작업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시·군마다 여건은 좀 다릅니다. 저희는 다계통 노선으로 운영하고 있는 또 그런 특이한 점도 있고요.
하여간 7월 1일 자에 되면 다른 시·군들도 아마 혼란을 겪을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혼란을 한 달 두 달을 먼저 준비해서 다른 시·군보다는 먼저 혼란을 겼었다, 그리고 나머지 기간동안 어떤 나오는, 드러나는 그런 민원들을 추가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수용을 해서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다는 것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여주도 5월 30일 날 하고 7월 1일 날이면 벌써 기간이 한 달이 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림   
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좀 기다렸다가 한 달 정도 더 주민불편을 없앴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렇게 미리 시행한 이유는 뭐예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림   
이젠 주민불편이 저희가 7월 1일 자에 별안간에 하다 보면 저희가 어떤 학술적이나 아니면, 담당부서에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실생활과 이게 또 안 맞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출퇴근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이런 게 저희가 사무실에서 탁상행정 하는 것처럼 한 작업들의 어떤 갭을 줄이고, 민원을 좀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보완을 하고자 하는 노력이었습니다.
김영자 위원   
아니, 7월 1일부터 시작을 해서 그때부터 해도 한 달 정도는 시민들이 편했을 거 아니에요, 한 달 정도는?
○교통행정과장 박상림   
그 안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또 14대를 한 번에 빼야 되는 그런 결과물이 나와서 그 4대에 대한 것을 한 번에 빼기는 좀 그래서 그거는 지금 10대를 먼저 빼고 4대에 대한 것은 한정면허로 이렇게 보완하는 그런 절차들이 필요했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게 해결될 기미가……. 해결하려면 저는 기사를 더 채용해야 된다고 봐요, 기사를. 그렇게 해서라도 여주가 이게 어느 정도는 맞춰가야지. 너무 막 팍 줄여가지고 시민들이 지금 각처에서…….
○교통행정과장 박상림   
예, 맞습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는데요. 이 기사채용이 지금 현재로서는 좀 어렵고요. 일단 7월 1일 시행 이후에라도 기사가 채용되거나 그렇다면 어떤, 지금 줄였던 부분 그걸 그대로 복원한다는 것은 좀 그렇고요.
하여간 앞으로 늘려가는 방안도 좀 검토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자 위원   
하여튼 이거는 버스회사하고 버스기사하고, 또 교통과 행정책임자들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전문가들하고 지혜를 모아가지고 이 당연한 현실을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찾아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지금 갑자기 이렇게 줄여놓으면, 먼저 김춘석 시장님 때 버스노선 그 시간만 바꿔도 아우성이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림   
그때는 저희하고, 이번에 바뀐 거……. 그때하고 다른 게 그때는 중간에 갈아타는 형태였어요.
김영자 위원   
예, 그랬죠.
○교통행정과장 박상림   
그래서 마을에서 면 소재지를 나오면 면 소재지에서 갈아타고 여주를 나온다든지 이런 환승센터 개념으로 했기 때문에…….
김영자 위원   
환승 때문에 굉장히 힘들죠.
○교통행정과장 박상림   
노인분들은 사실 시간표 보는 것도 어려운데 중간에서 또 도시처럼 버스 다음 차가 바로바로 오는 체계가 아닌 상태에서 기다리는 시간이라든지 환승의 어려움이라든지 그런 문제점이 있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게 지금 1차 운행 모니터링 후 2차 노선조정이 반영된 시내버스 노선 시간표 변경이 7월 1일부터 지금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이게 갑자기 시행함으로써 시민들이 정말 불편하고, 대원여객 협의 관계, 각종 시행착오가 앞으로 많을 것 같아요, 지금. 시행착오가.
○교통행정과장 박상림   
이게 하여간 근로시간 관계가 결국에는 운전자들의 처우개선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운행하는 시간을 최대한 줄여서 그분들의 어떤 운전자의 복지를 높여주고, 또 어떤 사고예방 이런 차원에서 법 시행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만약에 1차, 2차 이 모니터링 해서 좀 문제 된 그런 것을 여주시민들 반발이 있을 때 조정 가능해요? 2차?
○교통행정과장 박상림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저희가 큰 골간에 대한 것을 흔들어서 거기에 어떤 ‘더 노선을 해 달라.’ 이런 것은 지금 사실 차를 뺐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고, 거기서 어떤 출퇴근 시간이라든지 다른 어떤 필요사항에 대한 것을 10분, 20분 이 정도 이렇게 그런 것은 이번에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것들은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아까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잖아요, 학생들 통학문제.
○교통행정과장 박상림   
예.
김영자 위원   
그거는 진짜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고 보고요, 100% 다 지금 해결됐나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림   
지금 현재로써는 100%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하여간 지금 민원이 나오는 것은 잦아들어서 있는 상태고 저희가 나오는 대로, 도출되는 대로 바로바로 행복택시를 연결한다든지 대안을 찾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산북에서 대신고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많은데, 정말 버스를 타고서 또 양평 가서 환승을 해가지고 대신을 가게 되기 때문에 이 학생들이 공부를 해야 될 시간에 등교하는 데 2시간, 집에 오는 데 2시간, 이렇게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는데 여기 통학생들은 어느 정도인지 파악을 하셔서 버스가 힘들다면 택시, 행복택시를 좀 연결해서 이 학생들이 통학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좀 해주시고…….
○교통행정과장 박상림   
네,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대개 보면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아침에 1시간 일찍 가서 공부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림   
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여기 애들은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왕복 4시간을 다니는데 공부가 쳐지죠. 할 수가 없죠. 통학거리에 다 뺏겨가지고, 시간을.
○교통행정과장 박상림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래서 여기는 진짜 학생, 창명고등학교나 대신고등학교 다니는 학생들을 좀 파악을, 산북에서 다니는 애들을 파악해서 그 행복택시하고 연결해주시든가 아니면, 작은 버스 그런 것을 투입해서 좀 해주신다든가 해가지고 이 통학하는 학생한테 불편함이 없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상림   
네,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다른 위원님 할 사람 없으세요?
○위원장 서광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없으시면 김영자 부의장님 계속하시죠.
김영자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두 가지네.
2016년인가요, 아니면 2017년도에 사업 추진하여 현재 운영되고 있는 여주 영월루 경관조명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10억의 예산을 당시 여주 경기도 도의원 원욱희 의원님이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 추진한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공개입찰의 부당성, 협상에 의한 계약서, 잘못한 분야에 대해 2018년도 행정감사에서 지적되어 특감과 아울러 경찰서 조사, 감사원 감사의 조사를 받는 거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아직 결과 나온 거 없죠?
○교통행정과장 박상림   
제가 간단한 정도만 들었는데 자세한 사항은 제가 모르고 있고, 그리고 수사 중에 있는 걸로만 알고 있습니다. 네.
김영자 위원   
그러면 말씀 못 해주시죠? 어느 정도 수사가 나온 결과.
○교통행정과장 박상림   
저희한테 알려주질 않기 때문에 저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김영자 위원   
여기 보면 사업추진에 따른 전체 규모의 세부적인 예산내역에 대해서 현황을 좀 말씀해주시고, 그때 당시의 야간 경관조명하고 세종 한글에 대한 테마로 최초에는 수시로 밤과 낮에 연출하는 계획으로 준비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그런데 지금은 그냥 설치만 해놓고 보는 데에만, 경관등 보는 데에만 지금 그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출계획은 없이 10억 원 규모의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민원도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향후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대책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 좀 한번 해주세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림   
하여간 앞으로 그 수사결과에 따라서, 또 통보되는 거에 따라서, 그리고 지금 현재는 저희가 그래서 와서 한번 확인해보니까 지금은 많이 개선을 해서 좀 투명한 절차에 의해서 어떤 그런 것을 사업을 선정하거나 할 때 회계과의 사전협의도 보고, 어떤 제품을 선정할 때도 나름대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선정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글쎄, 많이 투명해지셨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림   
예.
김영자 위원   
그거는 칭찬드리고요.
그런데 여기 지금 제가 알고 싶은 거는 경관등이 낮에나 밤에나 이렇게 야간조명을 하더라도 그 테마가 있었거든요, 목적은.
그런데 그런 게 없으니까, 그냥 불만 항상 켜져 있잖아요. 그랬을 때 뭐, 느낌 같은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것을 조금 개선해서 영월루에 설치를 할 계획은 있으신지?
○교통행정과장 박상림   
별도로 제가 보고 받은 건 없고요. 한번 말씀하셨으니까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영월루는 좀 아름답게 조명을 더 꾸몄어도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왜냐하면, 49층도 있지, 신륵사관광지도 있지, 그 연인교하고 다리가 있기 때문에 강에서 비치는 그 조명 뭐,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여주에서는 영월루를 조명이 지금보다 더 좀, 조금 더 색다르게 더, 있는 조명에다 더 특색있는 조명을 해놨을 때 거기가 좀 더 아름답게 꾸며지지 않나 싶어요. 관광도시잖아요, 여주는.
다시 또 하나, 되죠?
○위원장 서광범   
네.
김영자 위원   
하나 계속하겠습니다.
CCTV 학교 설치는 교통과에서 하나요? 학교 CCTV?
○교통행정과장 박상림   
안전총괄과에서 한다고 그럽니다.
김영자 위원   
그래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림   
네.
김영자 위원   
놓쳤네요, 그러면.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광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상림   
감사합니다.

다. 건설과 
○위원장 서광범   
이어서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호길   
건설과장 조호길입니다.
먼저, 도로건설 및 관리업무 등 건설과 업무에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는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성심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광범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이복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전년도 행감에서 새로운병원 앞 모 농기계센터 앞에 보행도로가 없이 작물이 심겨 있어서 민원이 들어왔다고 하니까 지금 깔끔하게 인도가 설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감사의 인사를 잠깐 드리고 보행자도로 정비상황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연양동 보행자도로 설치, 월송동 보행자도로 설치는 구간이 완료된 건가요?
○건설과장 조호길   
연양동은 일부 우리 상동 쪽에 연결이 안 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추가로 저희가 미……. 연결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더 좀 설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복예 위원   
그러면 제가 본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주대교 때문에 굉장히, 인도교까지도 굉장히 뜨거웠었는데 저도 제2여주대교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2007년 11월에 신 여주대교의 타당성 용역을 했었어요. 그렇죠?
○건설과장 조호길   
예, 예.
이복예 위원   
했었어요. 그런데 굉장히 그래도 괜찮다, 저는 ‘용역보고서가 참 잘 나왔다.’ 했는데 그 내용 중에 보면, “2016년 이후에는 여주대교의 이용량이 준다.”라고 되어 있었거든.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교통량이 늘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대교가 100억이 넘어서 타당성 용역이 ‘있다’, ‘없다’라고 하는데 저희 제2여주대교가 아주 불가능한가요? 어려운가요?
○건설과장 조호길   
지금 제2여주대교는 저희가 2007년부터 추진을 계속했던 사업인데요. 2007년도에 타당성 및 기본계획을 완료했고, 2009년도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해서 주민의견을 2회 정도 수렴을 했고, 그다음에 노선을 시청 앞에 세종로와 연결하는 그런 노선을 확정을 해서 ’11년도에 실시설계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노선은 잘,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청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제2여주대교 추진이 좀 어려운 실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교량 위치가 확정이 됐고 설계 완료된 상태기 때문에 시청이 어느 정도 이전이 돼서 이 세종대교와 우리 오학지구를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확보됐을 때 제2여주대교는 가능하지 않을까, 현실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이 일몰된 사업은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저희가 관심을 갖고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인데 선행되어야 될 사업이 있기 때문에 잠시 유보를 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복예 위원   
그렇죠, 유보됐다라고 봐야죠. 일몰된 사업이라고 보여서 오학지구에서는 언성이 민원을 비롯해서 나고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요.
그 용역보고서에 보면 시청에서 오학으로, 아니면 대로사에서 또 오학 방향으로 구체적인 설계용역 안이 상세히 나와 있었거든요.
이렇게 용역보고가 잘 돼 있었던 것을 좀 시민들에게 이러이러한 것을 좀 알렸으면 좀 더 저희가 오해 없이 좀 일몰사업이 아니고 앞으로 추진될 수도 있는 사업이다라는 설명이 좀 되지 않았을까, 좀 이런 아쉬움이 있어서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제2여주대교가 일몰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에 즈음해서, 그러면 혹시 지금에 있는 여주대교에서 도로확장도 되나요? 다리 확장이?
○건설과장 조호길   
지금 오학지구와 연결하는 교량이 잘 아시는 바와같이 여주대교하고 세종대교가 있는데 그 2개의 교량이 인도가 사실 없는 교량이거든요. 그런 부분이고, 현재 도보나 자전거로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은 지금 연인교 정도에서 이동이 가능한 부분인데 연인교 자체도 과거에, 굉장히 오래된 교량이기 때문에 거기에 지장물도 많이 얹혀져 있고 그래서 수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민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차량인 부분은 어느 정도 공간은 벌어져 있지만 어떤 운영이 가능한데, 만약에 여주 연인교 자체에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이 돼서 통행이 어려워지면 보도나 이런 자전거라든지 오토바이라든지 이런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이 완전히 단절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고민을 빨리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인도교 문제 그런 부분도 현실적으로 제2여주대교를 건립을 추진을 하면서 어떤 인도부분이 급하니까 어떤 그런 부분을 나눠서 건립하는 부분도 어느 정도 타당성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이 검증이 된다면 그렇게 나눠서 사업 추진하는 것도 현실적으로는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복예 위원   
그러면 세종대교가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게 끝난 건가요? 아직 안 끝났죠?
○건설과장 조호길   
세종대교는 기 37호선으로 설치가 돼 있는 교량이고요. 영릉으로 가는 길에서 직접 세종대교를 탈 수 있는 세종대교 연결로 공사를 저희가 시에서 추진해서 사업을 발주를 해가지고 내년 저희가 12월 준공예정이면 최대한 준공 시기를 좀 당겨서 차량이동이 원활히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복예 위원   
아이파크가 입주하기 전까지는 가능하다는 얘기죠?
○건설과장 조호길   
예, 그렇습니다. 네.
이복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미 위원 거수)
○위원장 서광범   
최종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종미 위원   
이복예 위원님 대교에 추가질의를 제가 좀 한번 드려볼게요.
○건설과장 조호길   
네.
최종미 위원   
우리가 가깝게 늘 비교를 양평에 많이 하죠?
○건설과장 조호길   
네.
최종미 위원   
인구가 좀 같은 선상에 있다 보니까 양평을 비교를 참 많이 해요, 그렇죠?
○건설과장 조호길   
네.
최종미 위원   
양평에도 대교가 2개 있어요, 그렇죠?
○건설과장 조호길   
네.
최종미 위원   
그런데 거기가 몇 차선이죠?
○건설과장 조호길   
4차선입니다.
최종미 위원   
양평의 대교가 4차선인가요?
○건설과장 조호길   
네.
최종미 위원   
양평에 가보셨어요?
○건설과장 조호길   
예, 예.
최종미 위원   
옆의 분 한번…….
○건설과장 조호길   
…….
최종미 위원   
답변 좀 해주시겠어요?
○건설과장 조호길   
예. 원래 양평대교는 2차선이고요, 새로 신설된 게 4차선입니다.
최종미 위원   
새로 신설된 것도 2차선이에요. 두 개 다 2차선이에요. 양방향 2차선이에요. 새로 신설된 것도 2차선이고요, 기존의 대교도 2차선이에요.
여주의 대교는 몇 차선이죠?
○건설과장 조호길   
4차선이죠.
최종미 위원   
세종대교도 몇 차선이죠?
○건설과장 조호길   
왕복 4차선입니다.
최종미 위원   
같은 지자체고 인구도 거의 같다고 해서 늘 비교대상이 우리가 양평이잖아요, 그렇죠? 양평에는 또 우리가 알기로 주말이면 관광하러 오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교통체증 굉장히 심하게 일어나죠, 토요일·일요일이면? 그거는 누구나…….
아세요? 아세요, 과장님? 한 번도 안 가보셨어요?
○건설과장 조호길   
가봤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대교가 기존의 대교도 2차선이고, 양방향. 그리고……. 편도가 아니에요. 그리고 새로 생긴 도로도 2차선이에요. 그래도 토요일·일요일에는 극심한 교통체증이 일어나죠. 왜냐하면, 관광객들이 많이 오니까.
그래도 거기는 유도하는 게 어떤 정책이냐 하면, 길이 밀려야 양쪽에 즐비하게 있는 식당가들이 잘 된다, 경제가 활성화된다, 이런 전략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 좀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전거도로망 정비사업 하셨죠?
○건설과장 조호길   
예, 예.
최종미 위원   
안전교육 같은 홍보는 어디서 담당하시는 거예요?
○건설과장 조호길   
저희가 건설과에서 지금 직접 하고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잘 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호길   
네. 자전거도로는 저희가 안전교육을 여주자전거연맹에 위탁을 해서 관내 초등학교를 직접 찾아가서 실습하고, 통행하는 방법 이런 것을 실시해서 실질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활성화 방안 같은 것도 혹시 대책이 나오나요?
○건설과장 조호길   
그래서 저희가 학교에서 교육에 대한 어떤 수요를 조사를 해보니까 해마다 이렇게 수요가 늘고요. 그래서 초등학교에서만 했었던 부분인데 이제는 중학교까지 확대해서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제가 이제는 자전거에 대해서 궁금해가지고 인터넷에 들어가 봤어요. 행안부에서 자전거길 종합안내를 하고 있더라고요.
○건설과장 조호길   
예, 예. 행안부에서…….
최종미 위원   
예. 그래서 이제는 쭉 들어가 봤는데 지자체별 “명품 자전거길” 소개가 있어요. 아시나요?
○건설과장 조호길   
예, 예, 예.
최종미 위원   
거기에는 우리가 껴있지 않고 우리는 어디에 끼어 있냐 하면 100군데 자전거길에 끼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는 지자체별로 자전거길을 명품화하는 데가 한 11군데 있어요. 키워드를 달아서 그 키워드를 링크를 하면 그 소개를 별도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전거 동호인들은 그런 거 보고 이렇게 동호인들이 모임을 갖고 자전거길 순례를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여주는 그런 게 돼 있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아쉬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대처를 하실 건지 좀 여쭤보고 싶네요?
○건설과장 조호길   
예. 저희 자전거도로는 지금, 여주시는 4대강 사업을 추진하면서 국토종주 자전거도로망이라고 그래가지고 수도권부터 쭉 내려와서 아래로 연결되는 그 자전거도로망이 잘 구축이 되어 있고요. 그 자전거도로망이 가장 많이 또 자전거 동호인도 이용을 하고, 그 자전거도로망에 연계되는 부속 자전거도로망을 서로 연결하려고 하는 그런 지자체들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저희가 4대강 사업하면서 설치된 자전거도로망이 잘 돼있기 때문에 그 도로망을 이용을 해서 이제는 각 관광지와 연결하는 자전거도로 그런 도로망, 또 시가지 내에 어떤 주요 관공서를 연결하는 그런 자전거도로망 구축 이런 부분에 이제는 저희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종주 자전거도로에서 영릉까지 자전거도로망을 구축하려고 지금 저희가 설계를 완료해서 사업을 발주했고요. 또 명성황후생가로 가는 명성로에도 자전거도로를 추가로 연결을 해서 국토종주에서 명성황후생가도 자전거로 이렇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물론 접근성도 좋아야 되고 자전거길을 많이 신경 쓰고, 거기에다가 또 명품화하는 데 있어서 신경을 쓰시는 것은 좋은데 일단 홍보도 중요하잖아요. 많이 해놨는데 모르면 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 홍보할 수 있는 길을 행안부에서 열어놨는데 그 길을 우리 여주에서는 활용을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길목을 닫아버렸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은 명품화사업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자전거길 100선”이라고 지역별 분류에 거기는 들어가 있더라고요, 저희가.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봤는데 너무 실망스러운 게 뭐가 있냐 하면, 감상 포인트가 있어요. 다른 지자체마다 감상 포인트가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감상 포인트가 이포보, 여주보, 강천보, 그 세 군데를 가면 감상 포인트를 넣어놨어요. 이건 정말 너무 황당했어요.
그래도 우리 여주에는 유적지도 많고, 그리고 여주에는 자랑할 만한 곳도, 예를 들어서 당남리섬 같은 데도 얼마나 감상하기 좋은 데에요? 그런 데도 있고 그런데, 그런 걸 자랑을 하셔야 되는데 그냥 으레적으로, “여주보, 이포보, 강천보” 이거는 좀 실망스러웠어요, 제가 보고.
그래서 이런 것 좀 문화관광과하고 협업을 하셔가지고, 아니면 체육과하고 협업을 하셔가지고 좀 수정도 하고, 그다음에 먹거리 자랑하는 것도 좀 미숙했고요. 여러 가지로.
그리고 사진을 좀 여주의 아름다운 곳을 찍어서 올려주셨어야 되는데 그냥 으레적인 길, 보 사진만 올라가 있어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누가 자전거 동호인들이 ‘여주 가자. 거기 아름답다.’ 이런 말이 좀 덜 나올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런 것 좀 수정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자전거길을 정비하실 때 “여강길” 있잖아요. 그분들이 너무 여강길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시잖아요? 그분들하고 함께, 명소화 작업을 하는 데 함께 협업을 하고 협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건설과장 조호길   
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맞고요. 저희 100선의 자전거도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국토종주. 국토종주 자전거도로에 설치된 부분이고, 저희가 계획한 국토종주 자전거도로와 연결망이 구축이 되면 말씀하신 대로 홍보라든지 자전거사이트에 들어가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홍보하고 어떤 관광지에 대한 그런 부분도 포함…….
최종미 위원   
그 행안부에서 운영하는 그 사이트만 잘 이용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링크가 다 있잖아요. 명품화돼 있는 지자체가 11곳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런 데 우리 ‘여주도 좀 올려줬으면’ 그 생각을 하는 거죠.
○건설과장 조호길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최종미 위원   
그 작업이 아마 전문가가 좀 필요할 거예요.
그리고 대신면 거기 도로포장 하셨죠, 이번에? 보통리에서 이쪽, 그쪽…….
○건설과장 조호길   
송촌리.
최종미 위원   
송촌리 길 포장하셨죠?
○건설과장 조호길   
네.
최종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칭찬 먼저 해드리면, 거기 하나로마트 앞하고 농협주유소 앞에 거기를 실선을 끊으셨더라고요. 그건 좀 잘하신 것 같아요.
○건설과장 조호길   
예, 예. 그게 37번 국도인데요. 국토관리청하고 협의해서 중앙선 절단을 해서 좌회전 진출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최종미 위원   
그리고 거기에 색을 입혀놓으셨더라고요, 속도 못 내게.
○건설과장 조호길   
예, 예.
최종미 위원   
그것도 참 잘하신 것 같고요. 거기는 정말 신호등이 필요한 부분이니까 교통과하고 얘기하셔서…….
토요일 날 또 크게 사고 한번 났어요. 제가 출근하다 보면 사고 건수를 자꾸 목격을 하거든요. 사고가 나면 거기는 좀 크게 나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이 다치는 걸 자꾸 목격을 하니까 마음이 안 좋아요. 그런 부분 좀 해주신 것은 감사하고요.
그런데 한 가지 좀 제가 안타까운 게 작년에 구간 구간별 포장하셨죠? 그 도로. 지금 포장하신 데?
○건설과장 조호길   
예, 예, 예.
최종미 위원   
그런데 올해 또 전면 포장하셨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지적하고 싶은 게 너무 예산낭비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건설과장 조호길   
그 부분은, 작년에 한 부분은 도로포장 상태가 나쁜 게 아니라 구조적으로 주저앉았다든지 이런 부분을 보수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보수가 구간별로 끊어서 불량한 데는 아주 드러내가지고 그런 구간 먼저 보수를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전면 덧씌우기 한 겁니다. 그래서 그 기반이 시원찮은 상태에서 덧씌우기만 하면 또 하자는 발생이 되기 때문에 작년에 한 부분은 구조적으로 완전히 잘라서 드러낸 부분이고, 그런 부분을 원상 복구한 부분이고 올해는 전면 전 노선에 대해서 덧씌우기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그런 것을 잘 모르는 저나 주민들은 또 이렇게 한마디씩 하잖아요. ‘이렇게 예산낭비 한다. 돈이 남아도냐?’ 막 이런 소리 하니까 좀 심사숙고하셔서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리 단위 마을회관이나 농촌 마을진입로 있잖아요?
○건설과장 조호길   
예, 예.
최종미 위원   
거기는 너무 외길이잖아요, 좁고.
○건설과장 조호길   
예.
최종미 위원   
예전에는 그냥 걸어 다니던 길인데 지금은 차량들이 많이 소통을 하다 보니까 서로 피앙지가 필요하죠.
○건설과장 조호길   
예, 예.
최종미 위원   
이장님들하고 서로 협조하셔갖고 피앙지 길을 좀 많이 만들어주십시오.
○건설과장 조호길   
네. 저희가 워낙 협소한 도로기 때문에 피앙지에 대해서는 사유지가 편입이 됐을 경우에 동의를 받아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피앙지는 적극적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광범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감사중지)

(15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광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네, 박시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예, 제가 지난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도로변, 인도, 특히 학교 앞 학생들 다니는 보행자 인도요. 그리고 또 우리 교통섬이라고 그러죠, 횡단보도 앞 거기 대기하고 있을 때 그 인도. 벌써 5월 달부터 풀이 많이 자라가지고요, 학생들이나 주민들이 기존 도로에 있는 인도를 거의 사용을 못 하고 그냥 도로로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그런 게 없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여기 보니까 또 보행자도로 정비현황과 향후 계획에도 많은 곳을 인도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또 방법으로는 일반 보도블록을 사용하지 말고 그렇게, 뭐 농촌이니까 풀씨가 많이 날리잖아요. 그래서 예방하기 위한, 대체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자재나 시공, 또 기존의, 앞서 말씀드렸지만 기존의 잡초제거, 거기 계획 같은 게 있으신지요, 방안이나?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조호길   
네, 현재 인도를 포함해서 저희가 주요 도로변에 제초작업을 올해 처음 읍면동과 같이 시에서 직접 용역 발주해서 제초작업을 전 구간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20일까지는 1차 마무리 지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도로변 제초작업이 보통 통상적으로 연 2회 내지 저희가 시에서 하는 사업은 한 3회 정도 그렇게 제초작업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기존 인도에 블록으로 포장돼있는 구조로 인도가 많이 형성이 돼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과거에 인도는 자주 뜯어서 또는 도로 지하매설물에 대한, 빈번한 지하매설물로 인해서 포장할 경우에 빈번하게 굴착이 되는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 공법으로 시가지 내에서 많이 했던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블록으로 할 경우에 인도에 사람이 많이 통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풀이 많이 나서 관리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하고 있는 사업뿐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사업들도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포장공법으로 이렇게 인도를 포장을 해서, 또 요즘 노인분들이 많이 연로하신 분들이 보행보조기로 이렇게 많이 걸어 다니시고 그러기 때문에 블록으로 할 경우에 보행보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 평탄성이 좀 낮아서 이게 차도 쪽으로 내려오시고 그런 분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저희가 감안을 해서 앞으로는 평탄성이 좋은 포장공법으로 지금 많은 사업을 하고 있고요. 일단 대표적으로 천서리에서 송촌초등학교 가는 보도 같은 경우도 블록으로 설계돼있는 거를 저희가 포장공법으로 공법을 바꿔서 이렇게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예, 읍·면에서 이번에 잡초 제거한 거는 도로변이에요, 도로요. 그렇죠?
○건설과장 조호길   
예, 주요 도로변입니다.
박시선 위원   
예. 그런데 제가, 거기도 제거를 해야 되는 게 또 맞고요. 저는 주된 게 인도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아스콘포장인데 색깔을 넣어가지고 그런……. 그런데 그 이후로도 제가 몇 군데 인도공사를 한 데를 지나가고 또 가봤는데 그 후로도 전혀 그런 데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학교 앞 아이들 통학로 앞에 인도만큼이라도 작업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여쭤보는 거예요.
○건설과장 조호길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로 조사를 해서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예. 미관상에도 좀 안 좋고 그렇더라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점동면 시내의 인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점동면 시내의 인도 폭이 나무도 있고 또 오래돼가지고 좀 좁고, 눈비가 올 때는요, 바닥이 고르지 못해서 매년 주민들이 거기서 사고를 당해요. 그러니까 뭐, 교통사고가 아니라 안전사고일 수도 있는데 특히 어르신들, 학생들이 눈비 올 때 많이 사고가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주민들께서 하시는 말씀으로는 예전에 상하수도 공사를 할 때 기존에 있었던 흄관, 그때 오수가 나오는 거겠죠. 그거를 철거를 안 하고 공사를 했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매년 눈이, 눈비가 오거나 여름철, 겨울철 지나고 그러면서 그게 지반침하가 된대요. 저도 가보고 주민들도 설명을 하시는데, 그래서 지금 많이 인도가 그 보도블록이요. 너무 심할 정도로 울퉁불퉁하거든요. 그런데 단체장님들, 주민들 말씀으로는 아주 점동면민 숙원사업으로 10년 전부터 요구를 했대요. 그래도 좁은 것도 문제지만 일단 사고가 많이 발생이 되니까 그런 말씀을 주시는데, 거기에 대한 방안이나 앞으로 인도만큼이라도 공사할 계획 같은 게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조호길   
예. 말씀하신 대로 점동면 소재지 청안리가 당초에 국도 37번 노선이 소재지를 관통했던 국도 노선이었었고, 국도로 유지관리 할 당시에 보도블록이라든지 우수관 등이 설치돼 있었던 거고요. 그 후에 저희가 점동면에 오수처리장, 하수처리장을 설치를 하면서 주민들이 말씀하셨던 오수관은 별도로 이렇게 분리를 해서, 분리해서 저희가 별도로 차집을 해가지고 처리장으로 가는 관을 매설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오수관을 처리했다 하더라도 우수관을 없앨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 관은 존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떻든 말씀하신 대로 점동면 소재지에 보도블록이나 포장노면 상태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 부분은 국도로 관리하고 있다가 국도가 우회도로가 나면서 시로 넘어와가지고 이제 시에서 관리하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면에서 건의도 있었고 저희도 조사도 해 봤는데 상당히 시급히 개선을 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 생각을 해서요, 저희가 하반기 정도에 설계를 해서 내년도부터는 조속히 불편사항이 좀 해소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조호길   
예.
박시선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거수)
○위원장 서광범   
한정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정미 위원   
영월루 정문 앞에서요, 상동사거리까지 보도용 방호 울타리가 있어요.
○건설과장 조호길   
예, 예, 예.
한정미 위원   
그런데 그게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장치인데 그게 굉장히 네모나고 날카롭고 지금 상태는 많이 녹이 슬어있어요. 그래서 자전거 타고 가다가 살짝만 부딪쳐도 녹이 슬었기 때문에 또 파상풍도 걸리기가 쉽고,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사람이 살짝만 부딪쳐도 다치기 쉬운 그런 장치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현장 확인해 주시고요.
이렇게, 왜 요즘에 원형으로 이렇게 스테인으로 동그랗게 나오는 것들도 있는데 거기만 유독 그렇게 되고 이렇게 사이사이가 많이 녹이 슬어있어요. 그 부분 좀 확인해 주시고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페인트를 다시 칠하든지 녹을 없애야 되니까, 안 그러면 다치기 쉽다라고 보시면 교체해 주시든지, 그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1575페이지 보면 도로확장과 관련해서 주민들의 요청이나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저희들도 이렇게 면 단위 가보면 “어디 포장해 달라.” 뭐 이런 말씀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하실 때, 사업을 하실 때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객관적 매뉴얼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조호길   
우선 그 영월루에서 상동까지 가는 도로에 보행자 보호를 위해서 펜스 설치를 했는데 그 펜스가 상당히 높게 돼 있죠. 높게 돼 있는 부분은 그 도로 자체가 보행뿐이 아니라 자전거도로도…….
한정미 위원   
자전거도로.
○건설과장 조호길   
통행을 하기 때문에 자전거 통행하시는 분들이 높이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차도 쪽으로 이렇게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느라고 높게 설치를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 구조 자체가 이렇게 사각형으로 날카롭게 돼 있어서 위험성이 좀 있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자재 변경 검사를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고맙습니다.
○건설과장 조호길   
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셨던 주민숙원사업인 도로, 각종 도로사업에 대해서 우선순위에 대한 그런 부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는 큰 틀에서 시도가 있고요.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의한 농어촌도로가 있고, 그다음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도로, 그다음에 마을 내 도로라든지 마을로 연결하는 비법정도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법정도로에 대해선 법에서 정하는, 도로법에서 정하는 5년마다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법에 규정돼 있고요. 「농어촌도로 정비법」도 도로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6년도에 수립을 해서 2021년까지 정비계획을 갖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 계획대로 진행을 하는데요, 돌발적인 어떤 변수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위도로망이 변경이 돼서, 상위도로가 어떤 IC가 설치된다든지 교차로가 설치된다든지 그랬을 경우에 상위도로와 또 이렇게 하위도로는 연결을 해야 어떤 도로망의 어떤 이용의 편의성이 증대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정비기본계획에 좀 어긋나더라도 순위를 좀 빨리 당겨서 우선해야 될 노선이 생기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2021년이면 정비기본계획 수립이 이제 마무리되기 때문에 2021년도에 정비기본계획을 다시 수립을 해서 현실에 맞는 계획을 이렇게 수립해서 운영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정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원칙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것 좀 꼼꼼하게 설계해 주시고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건설과에서도 페이지 1596페이지 보면 수의계약 내역이 나와요. 여주시 발주 관급공사의 수의계약에서 총량제 실시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회계과에서 추진해가지고 수의계약 총량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건설과에서도 이거 적용이 되는 거죠?
○건설과장 조호길   
지금 건설과뿐이 아니고요. 모든 실과소 이 청내에서 있는 모든 계약업무는 회계과에 위임을 해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회계과에서 결정된 내용을 저희가 자료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표기한 거고요. 이 내용은 모든 거는 회계과에서 일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이 원칙에 의해서 진행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정미 위원   
그런데 이게 여주지역 업체들이 수의계약 할 때 우선 우대권을 좀 달라고 요청하는 사례들이 많아요. 조례에도 보면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권고사항이 있잖아요.
○건설과장 조호길   
예, 그렇습니다.
한정미 위원   
네. 그래서 공문이나 이런 거 하실 때 좀 이렇게 지역업체를 먼저 해 달라고 권고공문 정도는 보낼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장단점이 있긴 있겠지만 지역업체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법 테두리 안에서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호길   
예, 지역건설업체 활성화에 대한 부분의 일환인데요. 그런 부분 뭐, 계약서상의 어떤 명기뿐이 아니라 저희가 각종 인허가, 인허가라든지 그런 사항에까지 그런 내용을 지역건설업체 활성화에 대한 지역 업체를 우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사용할 수 있는 권고를 하고 또 여주지역 인력을 또 자재를 이렇게 사용토록 계속 홍보하고 이렇게 지역업체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네, 이거를 좀 누적시키셔서 부득이하게 다른 업체에서도, 다른 지역에 있는 업체를 쓸 수도 있기는 있지만, 이렇게 누가기록을 해 놓을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업체에서는 지역업체를 얼마큼 썼고, 이게 그래서 나중에 데이터화가 되어서 살펴볼 수 있을 정도의 누가기록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조호길   
예, 알겠습니다, 예.
한정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거수)
○위원장 서광범   
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예, 뭐 좀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과장님한테 확인을 해 보려고 그럽니다. 이른바 제2여주대교 관련, 그것도 인도교 관련 이러저러한 지역적 논란이 일정 정도 있었던 것을 알고 계십니까?」라고 물음)
○건설과장 조호길   
예, 예, 예.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예, 이게 지난 6·13지방선거 때 어떤 시장님 후보님의 공약이기도 하셨고 또 어떤 경우는 시·도의원님 공약집에 제2여주대교, 인도교, 이렇게 각각 들어갔었는데요. 인도교는 현 시장님 공약이었고, 제2여주대교는 다른 후보님들, 그리고 시·도의원 공약집에도 있었던 내용이에요. 그리고 오학동 주민들께서도 일부 민원사항이 있습니다. 제2여주대교의 교통량 등을 조사해가지고 건설이 필요한가 아닌가라는 용역이라도 한번 발주하면 어떻겠냐? 인도교는 용역이, 용역예산이 통과됐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라고 말함)
제2여주대교 문제는 아까 말씀을 드렸던 사항대로 제2여주대교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타당성 및 기본조사를 했을 때 세종로에 대한 경제성 B/C 분석이 약 0.34로 이렇게 낮게 나온 게 사실이고요. 또 대안2 노선으로 우암로 쪽으로 연결했을 때는 B/C가 한 0.25 정도로 굉장히 경제성은 낮게 나온 노선입니다. 타당성에 대한 어떤 경제성은 이 사업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아닙니다, 지방사업에서는.
「국가재정법」에 보면, 500억 이상 사업 중에 국비가 300억 이상 투자되는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우선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은 이 경제분석 B/C에 대한 어떤 그런 수치가 굉장히 사업을 하느냐 마느냐의 영향은 상당히 많이 미치는 게 사실이고요.
국비, 「국가재정법」으로 추진되지 않고 「지방재정법」으로 추진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투자심사라는 제도를 두고 투자심사를 받는데요. 60억 정도 투자된 사업비에 대해서는 우리 시 자치단체에서 투자심사를 하고 200억 미만은 도 광역에서 하고 200억 이상인 사업은 중앙투자심사를 받게 돼 있습니다.
물론, 투자심사의 내용에는 경제성, 균형발전성이라든지 정책적인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여주대교, 제2여주대교 사업은 중앙투자심사까지 완료가 된 사업입니다, 조건부이긴 하지만. 어떤 재정적인 그런 부분이 충분히 감안을 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중앙투자심사까지 완료된 사업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제2여주대교 놓을 위치가 시청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현실적으로 교량을 놓을 수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본 사업이 좀 유보된 사업이다, 완전히 일몰된 사업은 아니고 언젠가는 추진이 가능한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더불어 인도교 사업은 그렇습니다. 인도교 사업은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여주대교, 제2여주대교 사업이 추진이 어려울 경우에 대안으로 여주대교, 제2여주대교의 설치계획인 인도 그런 부분을 우암로 쪽에 그쪽에 인도를 별도로 설치하고 시청이 어떤 건물이 지어지게 되면 세종대교와 연결되는 오학로 쪽은 차량전용도로로 설치되면 인도교 부분은 쉽게 빨리 설치될 수 있는, 시기적으로. 그런 부분, 이렇게 나눠서 사업을 생각을 해보면 현실적으로는 그래도 어떤 대안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네,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 중앙투자심사까지 이미 완료는 된 사업이다라는 거죠?」라고 물음)
예, 예, 그렇습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그래서 지금 일몰된 게 아니고 보류된 사업인데, 위치 문제 때문에 보류가 돼 있다 이기수 군수 시절, 이기수 군수님 시절에 좀 진행이 되다가 김춘석 시장님, 원경희 시장님 재임 당시에 중장기계획에 또 아예 누락이 돼 있더라고요. 그때 왜 그랬던 걸까요?」라고 물음)
일단 시청 이전 문제가 마무리 안……. 세종로에서 오학지구를 연결해야 되는 노선이기 때문에 이 건물을 치고 나가야 되거든요. 그런 교량 위치로다가 노선이 시민들 의견, 전문가들이 노선까지 확정을 해서 저희가 중앙투자심사를 받았는데 현재 시청 건물이 있기 때문에 교량을 놓을 수 있는 입장이 아니거든요. 그때 당시 시청 이전을 계속 추진했던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시청 이전이 된 후에 어떤 사업을, 제2여주대교는 그때 거론을 해야 될 사업이 아니었나, 그렇게 돼서 유보가 됐던 사업입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예, 그러면 동일한 조건으로 만약에 시청이 이곳에 있지 않고 다른 곳으로 옮겨진다라면 모를까, 지금 시청이 현 시청 플러스 여주초등학교로 증축된다라는 그 사업이 진행될 경우에 그 위치 문제 때문에 여주대교, 제2여주대교 이른바. 건설은 여전히 좀 어려울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신가요?」라고 물음)
그러니까 시청이 이전을 안 하고 여주초등학교와 같이 복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할 때 세종대교를 비워놓고, 비워놓고 강북하고 연결하는 그런 배치계획과 이설계획을 갖고 그렇게 추진해서 두 가지 사업이 다 충족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예, 이거 조금 다른 얘기인데요. 오학사거리까지 지금 도로확포장사업이 계획되어 있죠?」라고 물음)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예, 그거가 이렇게 완성됐을 때 교통량, 이른바 오학동이 팽창되면서 오학에서 강남으로 넘어오는 출퇴근 시간의 교통량이 일정 정도 해소된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해소될까요? 그리고 그 유도를, 세종대교 쪽으로 유도할 수 있다면, 또 지금 세종대교와 영릉 사이에 연결로 뭐 이런 것들이 마무리 될 쯤 시점이면 교통체증이 이를테면 100이다 현재, 뭐 120이다 이럴 때 어느 정도 줄어들까, 해소될까, 이런 것 좀 예측표 나온 것 있나요?」라고 물음)
지금 의장님 말씀하셨듯이 구체적인 그런 평가는 아직 안 해본 그런 부분이고요. 저희가 세종대교 연결로 설치공사는 저희가 기 사업을 착수를 해서 내년 말까지 완료하는 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데, 그거를 좀 앞당겨서 내년 상반기 정도에 통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한번 추진하려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요.
현재, 아까도 말씀드린 제2여주대교 건립문제에 대한 그런 부분으로 놓고 봤을 때 교통량이 많이 늘 것이다라는 그런 부분은 교통량이 많이 느는데 그런 부분은 서울시나 뭐, 이렇게 대도시권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그래도 경제성이 안 나오는 그런 부분으로 봐가지고는 교통량에 대해서, 그 양에 대해서 교량을 하나 신속히 빨리 놔야지 그런 부분이 해결된다, 이런 거는 저희가 타당성조사 해본 결과 조금 미흡한 거로 이렇게, 경제성은 미흡한 거로 이렇게 봤을 때 세종대교하고 여주대교의 어떤 거리문제, 소통문제만 잘 이게 해소가 되면 그 정도 교량 간격으로는 서울시에도 교량과 교량 사이가 한 4㎞ 정도 되거든요, 서울시도. 그 많은 차량이 통행하는 서울시도 4㎞ 간의 어떤 교량 간의 간격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긴 한데 이게 바로, 바로 어떤 아이파크라든가 건물, 아파트가 그런 분이 늘어난다 그래가지고 바로 교량이 하나 더 필요하다고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학동 주민분들하고요. 또 일부 유력한 분들은 오학동이 팽창하고 교통체증이 심화되니까 여주대교가 필요한지 교통조사도 용역을 내 보고 건설 필요성에 대한 용역 발주 좀 해 봐라, 그래야 우리가 설득이 되겠다라고 얘기하시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려운 일인가요, 그런 연구용역은 발주할 수가 있는 상태인가요?」라고 말함)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남한강사업소에서는 인도교 설치 관련돼서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인도교에 대한 타당성 검토 시에 저희가, 어차피 그 사업도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될 그런 대상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교통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부 검토가 돼야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용역 시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한번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내용을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의혹 해소 문제도 있고요. 또 민원인들이 이런 자세한 내용은 모르실 수 있잖아요, 그래도 일부 또 그걸 바라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인도교 용역 할 때 제2여주대교 건설 필요성, 교통사고량 분석과 B/C 분석 등을 포함한, 계속해서 용역,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겠다는 말씀, 더 적극적으로 좀 검토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드리고요」라고 말함)
예, 알겠습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그리고 또 하나만, 그래서 이게 뭐, 어쨌거나 결론이 ‘해도 좋겠다’라는 결론이 났을 경우 재원 마련 대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현재 도로 관련해서 국가나 경기도에서 매년 어느 정도 예산이 지금 내려오고 있죠?」라고 물음)
저희가 이번 2회 추경에 건설과 예산이 430억 정도 예산인데, 그 부분은 도로건설뿐이 아니라 도로관리, 이런 예산까지 전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매년 도로건설로 쓰는 예산이 저희가 한 게 한, 200억 정도 수준은 됩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이 다리를 놓는다고 그럴 때, 이른바 제2여주대교를 놓는다고 할 적에 국비가 지원될 수 있는 가능성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라고 물음)
말씀드린 대로 아까 500억 이상 사업 중에 국비가 300억 이상 지원을 받으면 이 사업이 중앙투자심사가 아니라 타당,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이 되면 그때는 경제성이, B/C가 거의 1.0 이상 나와야지 되거든요. 그 국비를 투자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0.34, 지금은 이게 저희가 2007년도에 조사한 B/C기 때문에 약간은 올라갔으리라고는 생각되는데 아직, 그래도 0.5 이상을 넘기기가 어려운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국비를 지원받긴 어려운 사업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그러면 국비가 지원받기 어려운 사항일 경우에 이른바 도비 지원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다라고 판단하십니까?」라고 물음)
예, 그러니까 도비는 저희가 도의원님들도 계시고 지사님도 계시고 그러시기 때문에 도에서 정책적인 배려를 해 주시고 또 동부균형발전사업 대상 사업으로 하면 도비는 충분히 받아서 저희가 추진할 수 있습니다, 예.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그 규모는 뭐, 이를테면 다리건설 비용이 얘기되는 1200억, 1000억∼1300억 들 때 50% 뭐 이렇게 받아올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라고 물음)
예, 그건 노력하는 거에 따라서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예, 그럼 50%를 만약 받아올 수 있다고 치면 지금 매년 200억, 도로건설과에서 430억 예산 중에서 도로에 200억 쓰고 있다고 하고, 그럼 500억 정도를 자체적으로 마련……. 500억∼700억을 자체 마련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건가요, 여주시에서?」라고 물음)
예, 그렇습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그럼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려야 그게 500억∼700억이 마련되어지죠?」라고 물음)
보통 교량을, 장대교기 때문에 교량 놓으려면 지금 한 4년 정도 이렇게 소요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4년 정도 이렇게 전체적인 공사기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재원 문제는 실질적으로 시에서 전적으로 부담을 해서 한강 상에 교량을 놓은 지자체가 거의 없거든요, 자체 재원으로는.
그래서 대부분 국도 노선 지정이 돼서 국토교통부에서 교량을 놓는다든지 아니면 국가지원 지방도로 노선을 지정을 해서 국비를 일부 지원받고 도비를 일부 지원받고 뭐 이렇게, 대개 한강 상의 교량은, 대교는 다 그런 식으로 추진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시가지 내에 교량이 설치되는 그 관계로 상위도로로 지정하기는 사실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래서…….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시도가 되는 건가요?」라고 물음)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시도 내지는 도시계획도로로다 이렇게 지정해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재원 문제는 조금 고민을 많이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예, 그럼 말씀하신 대로 공기가 한 4년 정도 걸릴 거고요. 도비가 500억 내려온다고 치면 한 700억을 여주시비로 자체적으로 마련해야 된다, 시비를 자체적으로 마련을 해야 되는데 현재 도로건설과에서는 200억 정도를 도로 관련 예산을 쓰고 있다」라고 말함)
예, 예.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그러니까 다른 도로 관련 예산을 “0”원으로 쓰고 4년을 모으면 된다, 거칠게 이렇게 판단하면 되는 겁니까?」라고 말함)
그 재원 문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시장님이나 의장님께서 이렇게 그쪽으로 사업이 우선 시급한 사업이다 그러면, 그쪽으로 배려를 하면, 도비보조를 받고 그러면 가능한, 예산 범위 내에서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도비가 500억이 아니고 뭐 3대 7, 2대 8 이렇게 해서 적게 내려올 경우는 재원 마련 기간이 더 오래 걸릴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라고 물음)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예, 그러면 이거가 지금요. 그러니까 일단 아까 용역 필요성은 인지하셨고 용역 주셨다고 그러니까요, 그 용역 결과 나오는 걸 좀 보고서 재원 대책 마련을 어떻게 할 건지는 그다음 문제고요. 그런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인도교, 이른바 ‘인도교하고 제2여주대교하고가 이렇게 꼭 같이 논의될 사안인가? 인도교 놓는 대신 제2여주대교 놓자. 인도교 놓는 대신……. 인도교가 먼저냐 제2여주대교가 먼저냐?’ 이게 선후 문제로 다툴 문제는 지금 아니라는 판단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라고 물음)
제일 합리적이고 좋은 방법은 제2여주대교 교량을 하나 놓고 양쪽에 인도를 같이 건설하는 그런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 주민들도 원하시고. 그런데 그 입장이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려면 제가 볼 때는 시기적으로 5∼6년 뒤에나 가능하지 않을까. 그것도 5∼6년 뒤에 시작이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제2여주대교를 놓기에는 5∼6년 뒤에나 시작 가능하면 또 4∼5년, 한 10년 뒤에나 이게 교량이 놓아진다, 빨라도.
그랬을 경우에 너무 사업 시기가 뒤로 늦어지니까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냐 그랬을 때 인도교하고 차도교도 좀 분리해서 인도교는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니까 하는 게 어떠냐, 그렇게 나눠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예, 그래서 좋은 방법이 같은 장소에다가, 제2여주대교 옆에 인도교를 두는 방법, 뭐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그 후가 될지 그런 방법이 있고, 인도교를 먼저 설치해 놓고서 그 옆에다가 차도를 두거나 또 적당한 위치에다 차도를 두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그렇다는 말씀이시죠?」라고 물음)
예, 그렇습니다, 예.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예, 인도교 문제는 이따가 나중에 한 번 여쭤볼 거고요. 지금 상황은 이런 상태고요. 이게 좀 오해들을 하시는……. 오해를 하거나 또 행정절차 잘 모르시잖아요. 이게 조정 공사, 조선시대부터 3년 간다고 그랬는데, 이 투융자심사 하고 기본설계 하고, 일반인들은 삽을 떠야지 공사가 시작되는지 아는데 일정 정도 규모의 대규모 토목사업은 삽 뜨기 전에 3년 이상 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큰 사업들은요. 그걸 시민들이 잘 모르고 계셔요. 이렇게 홍보도 좀 되고 그랬음 좋겠습니다. 면장님들, 이장님들하고……. 면장님들하고 이런 내용들은 주민이 궁금해하시는 사항이고 주민들에게 설명이 또 필요한 사항이기도 하시잖아요. 다리를 놓고 싶으신 그분들 마음을 왜 이해 못 하겠습니까? 그런데 다리를 설령 놓는다 하더라도 놓으려면 이러저러한 과정이 필요하고 그게 다리를 놓는 게 필요한가, ‘필요하다’가 통과돼야지 그다음 일이 진행되는 것을 보통 주민들이 잘 모르셔요. 그래서 면장님들하고도 이런 주요 사안들은 함께 얘기해서 주민분들, 이장님이 혹시 여쭤보실 때 ‘이러저러하니 이러저러하다.’ 이런 행정안내가 되면 어떨까, 그런 생각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라고 말함)
○위원장 서광범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더 계시나요?
(김영자 위원 거수)
예, 김영자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저는 인도교를 놓든 차도를 놓든 시민이 원하는 다리를 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도비를 50% 정도 지원받는다면 얼마든지 이건 할 수 있는 거예요. 재원을 시급한 쪽으로 돌려서 할 수도 있잖아요, 방법은 여러 가지로.
그래서 하여튼, 본질의 하겠습니다.
시청 앞에 도로 광장 만들기 위해서 화단에 있었던 소나무, 철쭉 다 뽑아버리고 광장을 만들었는데, 지금 다 완성된 겁니까?
○건설과장 조호길   
그 부속물은 다 제거가 됐고요. 그 사업 자체는 지금 전략사업과에서 사업을 추진한 사항이기 때문에…….
김영자 위원   
아, 전략과 사업이에요?
○건설과장 조호길   
예, 예.
김영자 위원   
그럼 거기에다가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국·공유재산실태조사 및 시설관리실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요사이 신문이나 방송에 국유재산 불법점유하고 있는 건이 많아서 미관리 재산을 발굴하고 재산의 적법관리, 무단점유, 유휴재산확인, 이에 따른 변상금 조치로 지방재정 효율화 및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각 재산관리만 소관별로 실태조사를 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 국토해양부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4조에 따라 2018년 또는 2019년도에 실태 조사한 거로 아는데요. 공유재산실태조사 추진현황과 조사결과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건설과장 조호길   
예, 저희 건설과에서 재산 관리하는 국유재산은 전체 20,995건에 면적은 1,370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유재산에 대한 어떤 사용료 부과 현황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18년도에는 저희가 510건에 대해서 부과를 해가지고 8488만 원을 부과를 해가지고 징수는 7153만 2천 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도유재산에 대해서도 저희가 47건에 대해서 부과를 해가지고 사용료를 710만 원 부과를 해서 710만 원 징수를 했고요. ’19년도에는 655만 원을 부과를 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실태조사는…….
김영자 위원   
혹시 누락재산 같은 거나 무단 점용 여부 이런 조사한 거는 없으세요?
○건설과장 조호길   
저희가 일제 조사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세원을 발굴해가지고 부과를 하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제 조사한 그 결과는 자료를 저희가…….
김영자 위원   
나중에 자료를 좀 주시고요.
○건설과장 조호길   
예, 구축을 못해……. 별도로 그렇게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불법건축물 철거대상 여부도 있어요?
○건설과장 조호길   
도유재산 중에 저희가 도로나 국토부 재산이나 도로용지나 이런 토지만 건설과에서 관리하는데 그런 부분에도 불법건축물이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2018년도에 시민생활과 밀접한 시설관리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조치계획을 말씀 한번 해 주세요.
○건설과장 조호길   
’18년도에요?
김영자 위원   
예, ’18년도. 유형별 불량시설물 현황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저희들이 전혀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건설과장 조호길   
그 부분도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별도 주시겠어요?
○건설과장 조호길   
예, 예.
김영자 위원   
대부계약체결 같은 거, 이런 거. 저희들이 알고 싶은데 그런 거를 지금 잘 모르고 있어요, 저희들이. 그래서 매각 같은 거 이런 거 있으시면 알려주시고…….
○건설과장 조호길   
저희가 매각은 직접 안 하고 체계가 용도폐지를 해서 자산관리공사로다 이관을 하거든요. 그런 현황을 전체 다 작성을 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건설과에서 혹시 각종 소송 뭐 이런 것도 휘말린 게 있나요?
○건설과장 조호길   
소송이 많이 있습니다. 국유재산 같은 경우에 소유권 말소등기 소송을 많이 제기를 하고 또 부당, 그거에 따른 부당이득금청구 소송도 있고, 현재 계류 중인 게 저희가 소송을 추진하는 게 12건이 있습니다. 12건이…….
김영자 위원   
12건이요?
○건설과장 조호길   
예, 12건인데 이 국가소송은 저희 건설과의 공무원이 직접 소송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고 또 변호사를 선임하기가 어렵습니다. 검사 지휘를 직접 받는 형태기 때문에 승소율이 이게 저희가 한 50%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패소도 많아요?
○건설과장 조호길   
예, 패소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에서 재산 취득할 때 무주부동산에 대한 공고를 내서 그때 당시 이의 없으면 취득을 해서 공고를 내서 국가재산을 취득을 하는데 후에 자손이, 후에 자손이 선조 때의 어떤 그런 기록을 갖고 소송을 할 경우에 거의 국가에서 패소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있어요?
○건설과장 조호길   
예.
김영자 위원   
한 가지만 또 여쭤볼게요.
만약에 산이 한 5만 평이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여주시에서 관리를 한 45,000평은 했고 또 5,000평은 산림청의 소속으로 돼 있어서 산림청에서 했고, 그러다 보니까 관리를 그동안 했기 때문에 패소를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45,000평은 패소를 하고 5,000평은 산림청에서 관리를 못했을 것이다, 산림청은 머니까 여기. 그래서 그걸 찾았는데, 그게 여러 사람하고 관계가 돼 있어가지고 찾았지만 못 찾아왔어요, 그 부분을. 전체적으론 55,000평이었었는데 7,500평이 산림청에서 관리를 했다고 그래가지고 못 찾았는데, 분명히 재판에서 7,500평은 찾았는데 아무래도 옛날에는 재산권이 형제들까지 다 있잖아요, 다. 그런데 네 가족 명의로 돼 있는데, 전부 돼 있는데 그 사람들을 다 찾아서 하려니까 변호사가 포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 땅은 도로 여주시에서 찾아가나요? 몇 년 됐는데.
○건설과장 조호길   
그런 소송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민사소송이고 그러기 때문에요, 상당히 복잡한 사항입니다. 우리가…….
김영자 위원   
그래서 7,500평을 포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도로 그걸, 여주시에서 그거를 또 가져가느냐 그거죠.
○건설과장 조호길   
포기…….
김영자 위원   
몇 년 동안, 재판에서 이게 졌으면 몇 년 동안 그게 소유권이 이쪽으로 안 넘어오면 다시 시로 넘어가나요? 몇 년 동안?
○건설과장 조호길   
아니, 그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어떤 무주부동산 공고나 이런 절차에 의해서 소유자가 있다가 소유자가 불명이 된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국가에서 취득을 합니다, 국가에서.
김영자 위원   
국가에서 취득을 해요?
○건설과장 조호길   
예, 국가로다 귀속이 됩니다.
김영자 위원   
몇 년 만에?
○건설과장 조호길   
그게 공고를 내가지고요.
김영자 위원   
공고를 내요?
○건설과장 조호길   
예, 공고를 내서 거기에 이…….
김영자 위원   
공고를 못 볼 경우는 있잖아요, 당사자가.
○건설과장 조호길   
그런데 거의 그렇죠. 예, 예.
그런 경우에 취득했다가도 후손들이 어떤 자료, 선조 때의 자료를 찾아서 다시 소송, 국가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하거든요. 그러면 상당히 그 자료만 찾으면 개인들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해서 많이 이기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저희 집 일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서광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감사중지)

(16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광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라. 전략사업과 
○위원장 서광범   
이어서, 전략사업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전략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전략사업과장 김윤성입니다.
그동안 과원들과 열심히 일하면서 같이 동고동락(同苦同樂)해왔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광범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종미 위원 거수)
최종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종미 위원   
이번에 저희가 강천섬 가봤죠? 위원님들이?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예, 그렇습니다.
최종미 위원   
강천섬이 지금……. 그 현황에 대해서 잠깐, 지금 현재 어떻게 무슨 계획으로, 목적으로 하는지 현황에 대해서 잠깐 간략하게 얘기 좀 해 주시겠어요?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강천섬은 ’17년도에 저희가 경기도 NEXT 오디션에 참여해서 저희가 도비 40억 원을, 100% 도비 4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 이후로 농식품부에 해서……. 아, 문체부에 해서 25억 원을 또 추가 확보했습니다. 총 65억 원이 돼 있고, 저희가 그 이후로 친환경 주차장 만들기 위해서 한 7억 2천 정도를 추가 확보해서 72억 2천만 원 정도가 확보돼서 지금 모든 설계가 끝났고 어제, 그저께 저희가 사전협의를 모두 마치고 최종적인 하천점용 허가와 실시계획 인가서를 서울국토관리청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쪽에서 허가가 나오면 저희가 수자원공사와 협약한 내용대로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최종미 위원   
그 “강천섬” 하고 인터넷을 치니까 빅데이터 자료가 나오더라고요. 보셨어요, 혹시?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최종미 위원   
그게 이제는 실시간 시간대별 방문자 수하고, 그다음에 요일별 방문자 수하고, 그다음에 성별, 연령별 방문자 수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예, 예, 예.
최종미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강천섬” 하면 명소화 사업을 하는데 “맘스 아일랜드” 아닌가요?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처음에 저희가 공모할 때 그렇게 참여를 했고, 지금도 그건 변함은 없습니다. 변함은 없고 다만, 원시적, 자연적 숲 형태로 보존 관리하겠다는 게 기본입장입니다.
최종미 위원   
가장 이 빅데이터 자료를 근거로 해서 보면 30대가 가장 많이 찾아주셨고요. 뭐, 그렇게 많이 찾은 거는 아닌데 평균 그렇고요.
그다음에 성별로 봤을 때는 남성이 66%고 여성은 34% 정도 찾아왔고 선호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30대 여성들은……. 남성들이 많이 찾아오는 곳이고 선호하는 곳이다라고 이렇게 빅데이터 자료가 나와 있고요.
평가도 보면 평가가 그렇게 썩 나쁜 편은 아니에요. 화장실 문제만 이렇게 많이 거론이 됐고, 그 외에는 그렇게 평가가 나쁜 편은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강천섬” 하면 “여주시에서 가장 중요한 자연자원의 하나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꼽을 수가 있죠. 그렇죠?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네, 그렇습니다.
최종미 위원   
그렇지만 이 사업을 봤을 때 과연 접근하기가 쉬운가, 여성들이 접근성이 떨어지면 잘 안 가려고 그러거든요. 그 접근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희가 갔을 때도 접근성이 힘드니까 그냥 내려서 바로 돌아왔거든요. 그런 부분은 우리 마음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거죠.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한번 말씀해주시겠어요?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저희가 부서에서 생각하는 것도 위원님의 생각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만 하천구역이다 보니까 그쪽에 주차장 확보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밖에 저희가 한 400면 정도의 주차장 확보했음에도 거기에다 두고 들어가려면 좀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최종미 위원   
우리가 강천섬을 개발을 하는 목적은 상업의 목적이 아닌 것은 다 누구나 인정을 해요. 그렇지만 관광문화로 관광자원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개발을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관광자원으로써 우리가 좀 개발을 해보자, 그런 거 아닌가요?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물론 이제 관광도 생각을 하고 있지만 지금 저희 시장님 생각이나 저의 생각도 마찬가지인데 우선은 우리 여주시민들의 향유공간이 첫 번째고, 그 이후에 남는 부분이 있다면 외지사람들이 와서 보고 즐기고 갈 수 있게끔 한다는 게 두 번째 차순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앞으로도 이제 활성화되는 과정, 또 시민들과의 어떤 공론화 과정, 이런 합의점이 도출되면 그 안에 우마차를 띄운다든가 트램을 설치한다든가 이런 건 추후에 생각해볼 문제고, 지금은 관광자원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어떤 자연의 보호로 관리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라고 생각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현재는 보호하고 관리하는 차원의 목적으로…….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네, 오시는 분들은 물론 이제 저희가 환영하지만…….
최종미 위원   
저희가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고 있죠?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5억 원입니다.
최종미 위원   
65억 원을 들여서 보호하고 관리하는 목적이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물론 뭐, 관리뿐만이 아니라 관광도 물론 목적에 두고 있지만 외부인 관광보다는 우리 시민들을 첫 번째 목표로 두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최종미 위원   
맞습니다. 시민들이 접근성이 좋고 편의성도 좋고 오락성도 있고 그래야 시민들도 가는 것처럼 시민들이 자주 찾아야 또 뭐, 블로그나 어떤 SNS활동을 통해서 그게 활성화가 되고 그에 못지않게 또 관광자원도 되고 이러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꼭 ‘목적이 이거다’라기보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 발맞추어서 우리가 접근성이나 편의성이나 오락성을 거기다가 해 줘야 된다는 거죠.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네, 네.
최종미 위원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하고 설계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잘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여성들이, 요즘에는 여성들이……. 남성들이 아무리 좋아해도 남성들이 ‘가자’ 그러면, 여성들이 안 움직이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여성들의 마음을, 여성들의 감성을 건드릴 수 있는 것이 거기에, 설계에 녹아나야 된다는 거죠. 전문가가 그 부분을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이 빅데이터 자료를 근거로 해서.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네.
최종미 위원   
그런 부분을 전문가하고 꼭 상의하시고 많은 전문가들하고 상담이나 어떤 포럼이나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셔서 끄집어올릴 수 있는 그런 강천섬의 개발이 돼서 명소화 사업이 잘 되길 바라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최종미 위원   
네, 이상입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위원장 서광범   
한정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정미 위원   
전략사업과는 여주시의 구조적 발전사업에 많이 주력해 주셨어요. 그래서 각종 공모사업에 열심히 공모해 주셔서 국도비 확보해주신 것을 과장님을 비롯한 팀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조직개편 때문에 부서의 기능들이 이전되고 개편되어져서 다른 실·과·소로 편입하게 되고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까지의 사업기조의 근간들이 유지가 되어서 업무 인수인계가 잘 이루어져가지고 여주의 발전에 더욱 이바지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네, 잘 알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저번에 현장 방문할 때 농촌테마파크에 갔었을 때요, 제가 작년 행감 때 지적해드렸는데 반영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거기가 접근성이 떨어지고 여러 가지 부분이 열악해서 농촌체험 위주로 가셔야만, 또 특히 학생들을 위주로 가셔야만 거기가 활성화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다라고 말씀해주셨는데 그 부분을 좀 노력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도 더 많은 콘텐츠들을 개발하셔서 지금 공사 중인 것들이 다 마무리가 되면 정상적으로, 물론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지만 정상적으로 잘 운영이 되기를 바라고, 또 새롭게 개발할 콘텐츠는 과장님이 생각하고 계신 게 있다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위원님이 이렇게 또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위원님이 작년도에 그런 제안을 해주시고 해서 저희가 올해 어렵사리 그런 사업을 어린이,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처음 시도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걱정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호응도가 좋았고, 그래서 앞으로 내년 정도에는 초등학생 내지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좀 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정미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의 성과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네,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은 그것도 2017년도부터 저희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17년도에 3개 마을을 저희가 선정을 해서 지원을 했고요. 작년도에 2개 마을, 또 올해도 2개 마을을 하려고 했는데 심사 과정에서 점수미달로 1개 마을밖에 저희가 선정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총 지금까지 6개 마을이 선정이 돼서 나름대로는 그 마을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또 주변 마을에 그러한, 발전하고 마을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인근 마을에도 그 파급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정미 위원   
그러면 사업의 계속성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네, 그렇습니다.
한정미 위원   
또 좀 더 개선해야 될 내용이 있다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네, 저희가 마을이 선정되면 저희가 컨설팅을 약 한 1천만 원 정도로 그 마을에 컨설팅을 하는데 그 비용을 조금 더 늘려서 컨설팅과 홍보를 겸해서 해줄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홍보를 하려면 조금 어려운 분야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관에서 좀 홍보를 해주고, 그 마을에서는 그 2억 5천 지원되는 돈으로 순수하게 사업분야에만 침투될 수 있도록, 투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 1천만 원 컨설팅 비용이 있는 것을 3천만 원 정도로 해서 그렇게 하는 방법을 앞으로 좀 개선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한정미 위원   
네, 그런 내용적으로도 또 공동체가 살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예, 그렇습니다.
한정미 위원   
이게 돈으로만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농촌마을 중심으로 해서 서로 배려하고 하는 그런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의, 그래서 사람이 옛날에 그런 어떤 상부상조하는 전통이 살아나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도움을 받는, 계속 그런 방향으로 좀 추진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이렇게 대부분의 마을들이 보면 이득이 생기거나 돈이 많이 풍족해지면 돈 때문에 또 갈등들이 생기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항상 조심하셔서 살펴봐 주시고, 마을이 여러 가지 아름다운 모습으로 화합이 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네, 잘 알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이상입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위원장 서광범   
이복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행감장이 아니라 전략사업과 송별식 하는 분위기로 가서 그건 아닌 것 같아서, 전 시장님 대부터 시작해서 세종을 테마로 정말 전략적으로 사업을 많이 하셨던 거기 때문에 시행착오도 참 많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시는 시행착오를 겪지 않기 위해서는 저희가 좀 아프지만 버릴 건 버리고 지적할 건 지적하고 해서 가야 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강천섬 아일랜드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드리면, 강천섬을 찾는 고객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방문객이라고 하면 그분들이 찾는 이유가 있습니다.
캠핑을 할 수 있다, 무료다, 자연섬이다, 불도 사용할 수 있다, 단속하는 사람이 아직 없거든요.
그래서 행정에서 지금 저희가 일관성으로 공포되어 있지 않은 사업이 이게 연결될 건지 안 될 건지를 현장에서도 정해야 된다고 제가 지적한 바 있었고요
또 건축물을 짓는 데 있어서 물, 장마 같은 것을 대비해서 1층을 비워두고 건물을 시행하는 것은 참으로 바람직하다, 저도 공감은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지금 가을에만 집중적으로 지금 방문객이 늘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저희가 봄에 대한 테마가 없어서 계절테마가 좀 필요하다, 계절적으로.
그래서 지금 고목이 흉한 것을 없애면, 고목도 참 아름답습니다. 노을이 질 때 같은 때 보면 고목도 굉장히 아름답거든요.
그래서 그런 테마를 좀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 강천섬을 간단하게 지적을 좀 하고요.
세종로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세종로, 지금 저희가 거리 조성하면서 “공사=민원”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불편사항도 많다, 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운행하는 사람대로 보행자는 보행자대로 이렇게 민원이 되고 있는데 당초 계획하고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기본 틀은 바뀌지 않았는데…….
이복예 위원   
기본 틀은 안 바뀌었지만 진행 과정에 대해서는 참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늘 공사에 대해서 지적을 하지만 많은 변경사항은 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또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사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그 중앙동 나무는 없어지고 광장에 모양을 갖추었지만 사용할 수 없는 현실이잖아요.
제가 그 공기를 좀 마쳐 달라, 4월 초파일에 즈음해서 그 앞마당이라도 공기를 좀 마쳐서 사용하는 분들에게 좀 무언가를 보여줄 수 있는 시민에게 공기를 좀 마쳐달라고 했지만 그게 또 안 되었고, 또 지속적으로 이런 게 있고 아직까지는 저희가 여주IC부터 시작해서 오는 거가 변했다라고는 느낄 수 없습니다.
가로수가 우리 지금 나간 것 외에는 피부로 느낄 수 없어서 이게 사업이 마무리될 때까지 누군가 책임지고 정말 당초 기본계획에서는 좀 바뀌었어도 벗어나지 않게 잘 마무리되어서 시민의 공간으로 우리가 정말 되돌려줄 수 있는 책임 있는 행정을 해야 된다고 제가 좀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무수히 많은 사업을 했어요. 제가 보니까 뭐, 부의장님이 늘 질의하시는 세종전통사업부터 시작해서 했지만 저희가 많은 사업을 했기 때문에 많은 시행착오도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동안 고생하신 거에 비해서 칭찬을 많이 못 드렸지만 그래도 그게 우리 여주시의 발전하는 것의 밑거름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전략사업과의 모든 일이.
그래서 지금까지의 밑거름을 잘해서 앞으로 시행하는 거에는 착오 없이, 또 민원 없이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고민하고 진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네. 위원님 말씀 잘 참고해서 앞으로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복예 위원   
이상입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위원장 서광범   
박시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예, 지난 4월경 2019년 농촌 신활력 플러스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죠?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예, 그렇습니다.
박시선 위원   
예, 70억 원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네, 그렇습니다.
박시선 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위원님 덕분입니다.
박시선 위원   
왜요? 왜 제 덕분이에요?
(웃음)
이 신활력 플러스 사업이 농촌에 구축된 유·무형의 자원과 민간조직을 활용해 특화산업 고도화 일자리 창출 등 자립 성장의 기반을 찾아내는 사업입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네, 그렇습니다.
박시선 위원   
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얼마 안 됐지만 앞으로 우리 시에 어떻게 접목하고 또 어떻게 계획을 세웠는지, 또 아직 계획은 세우지 않았어도 어떻게 구상을 하고 있는지 간단히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70억 원이라는 적지않은 국비를 확보하게 됐습니다. 위원님이 먼저 그 자유발언 때 저희한테 기회를 주셔가지고 저희가 길지 않은 시간 동안 열심히 뛰어서 확보를 했습니다.
뭐, 타 시·군을 말씀드리는 것은 뭐 하지만 다른 시·군에서는 벌써 작년도부터 준비를 했음에도 탈락이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 또 제가 담당 부서장으로서 이런 말씀 드리기는 송구스럽지만, 농림부에서 전체 올해 선정한 사업계획서 중에는 여주시가 단연 우수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아주 고득점으로 됐다고 그래서 우리가 교육, 농림부에서 주관하는 그와 유사한 교육에 가면 우리가 제안했던 그 자료를 배포하는 정도로 이렇게 우수하게 저희가 해서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 이게 의원님들이 저희 전략사업과를 채찍질하고 독려해주신 덕분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은 이번 2회 추경에 저희가 예산반영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한 2억 원 정도의 용역비를 저희가 확보를 하게 됩니다. 그 용역비로 용역을 자체적으로 하는데 그 용역의 감시·감독은 누가 하느냐 하면 민간 우리 전문가들이 투입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조직을 저희가 조직화시켜서 그 조직에서 어떠어떠한 가이드라인이 나오고, 그거에 의해서 용역보고서가 들어오면 그걸로 저희 여주에 필요한 사업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까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거기 용역에 민간인이 참여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네, 네.
박시선 위원   
그런데 그 민간인의 참여도 특정 일, 업무 분야, 한 분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분야의 민간인이 참여해야지 너무……. 용역을 하지만 특정분야의 1명의 민간인이 참여하면 자기가 하고 싶은 그 사업계획의 용역사업에 너무 반영, 치우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네, 네.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여주에 있는 자원을 제공해주는 역할만 하는 것이고, 용역수행은 용역사에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료제공, 지역자원을 누가 제공해주냐 하는 것은 여주에서 그동안 영농에 오래도록 있었던 전문가 그룹, 또 학계 쪽에 계신 분들, 우리 농업농촌에 관련된 기술센터나 우리 농정분야에 있는 공무원들, 뭐 이런 분들이 종합적으로 그 팀이 구성이 돼가지고 하기 때문에요, 한쪽 사업으로 유리한 사업으로 편중되지는 않을 거로 생각하고, 그 부분도 저희가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네, 그 공모에 참여한 보고서도 거의 1위 수준이잖아요?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네, 그렇습니다.
박시선 위원   
과장님 계속 그 자리에 계셔야 되겠네요, 그렇죠?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네.
박시선 위원   
네, 많은 또 공모사업에 많은 금액을 확보해주셔서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고맙습니다.
박시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광범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시나요?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과장님, 전략과 이제 며칠이면 문 닫으시는 거죠?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지금 계획으로는 한 열흘 정도…….
김영자 위원   
열흘 정도?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예.
김영자 위원   
그래도 잘못한 거 한 방 맞고 가세요, 이제.
(웃음)
각종 국도비 공모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지난 민선6기 원경희 시장님께서 출범 이후 첫 조직개편 시 전략사업과로 새로 신설하여가지고 페이지 1620∼1627페이지까지 각종 중요한 사업을 추진한 현황을 자료를 통해서 봤습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네.
김영자 위원   
보면 2018년 세종대왕 문화제 추진, 세종인문도시 명품여주 구현, 여주시민 행복마을 만들기, 강천섬 명소화 사업(맘스아일랜드), 세종로 한글거리 조성사업, 세종 전통 발효산업 육성, 농촌테마 운영 활성화, 가남·점동·금사·대신 등 금당권역 단위종합 및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마을 만들기 사업, 깨끗하고 밝은 여주만들기 사업, 각종 공모사업 추진 현황을 살펴보았는데요, 정말 일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거의 다 일몰되고 추진하던 사업이 몇 개 안 살아남은 것 같아요.
여기도 보면, 여러 가지 “세종”에 대해서 많은 일을 펼치셨는데 그 뜻을 제대로 펼쳐보지 못하시고 다 일몰시킨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점도 있고요.
이렇게 많이 일을 하셨는데 그 중 가장 인상이 깊고 잘했다는 정책사업이 있다면 정부 부처 경기도 공모사업에 선제적·적응적 대응과 체계적인 빅데이터 관리로 선정률을 제고하고 현안사업에 대한 안정적 재원확보를 지방자립도가 30%도 안 되는 여주시 부담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현안 중요 국도비 매칭사업의 안정적 재원확보로 여주 지역사회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담당하는 국도비 공모사업 유치를 위한 추진계획을 매년 계획수립을 하셨죠?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네,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랬을 때 그 공을 세운 공무원들한테 인센티브가 뭐가 있죠?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국외여행을 1년에 한 번씩 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 부분에서 조금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그래요.
2017년 30건에 보니까 108억 3천만 원, 2018년은 28건에 75억 9천만 원, 2019년 1분기 실적은 14건에 77억 2천만 원이라는 대위업의 혁혁한 공로를 공무원들이 많이 세우셨더라고요.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네,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래서 그 중 NEXT 경기 창조오디션 사업 시 경기도 우수상을 받아가지고 상사업비를 받은 40억 원,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50억 원은 큰 사업과 각 실·과·소에서 공무원 개인이 노력과 정성으로 국도비 응모에 신청하여 선의의 경쟁을 통한 많은 예산을 확보한 공무원에게는 사전 시장님의 내부방침을 통해 인센티브 제공을 한다는 그 선의의 지침이 있죠?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네,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러한 공모사업 유치에 기여한 담당공무원에 대한 격려 및 동기부여를 위해 선의의 약속대로 이행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담당과장의 일방적인 약속 불이행으로 행정의 신뢰도가 무너지고 공모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해치는 모순을 좀 초래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과 억울한 사항에 대해 향후 다른 공무원도 이런 피해가, 이런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오늘 제가 재발방지를 위해서 공을 세운 공직자를 예우하자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네.
김영자 위원   
제가 하는 질의에 단답식으로 “Yes/No”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과장님, 얼마 전 제2회 추경 시 국도비 공모사업 종합추진 계획수립 용역비로 2억 원 계상하신 적 있죠?
제가 알기로는 일반용역비가 2천만 원 이내지만 과장님께서 추경에 세워달라고 하는 내용을 보니 정부부처 및 경기도 국도비 공모사업 현황분석과 여주시가 확보할 우선순위에 따라 공모사업에 적극적 대응하기 위하여 연구 용역비로 인건비 1억 3천만 원, 제반 경비 3천만 원 등 2억 원의 예산을 통과, 시의회에서 시켰죠?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네,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의원들이 시켜줬죠?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네.
김영자 위원   
그래서 공모사업 발굴대상 분야를 살펴보면, 정부부처 경기도 등 공모사업이고 사업대상을 시정 주요정책 분야 연계사업이나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과 여주시 발전과 지속성장 가능한 도시로 성장 조성을 하기 위한 여주시 집행부의 강한 의지를 표현해서 최종적으로 여주시의회 의원들도 예산을 모두 통과시켜줬습니다. 2억이라는 돈을.
그 용역비가 2억 원, 상당히 비싸잖아요. 보통 용역비는 2천만 원 이내로 저는 알고 있는데 2억 원이라는 용역비가 나왔을 때는 그래도 심도 있게 여주발전을 위해서 하는 용역사업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2억을 저희들이 통과를 시켰습니다.
알고 계시죠?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어떤 공모사업 공고모집 시 이렇게 있을 때 신청하는 사람은 여주시 공무원들이고, 또 주민참여예산제 지원일 테고, 마을공동체 제안과 또 여주시 각 실·과·소 담당 과에서 공모를 응시하는데 개인이나 단체는 각자 알아서 하는 것이죠? 개인들이 공모할 때는 각자 알아서 하는 거죠?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개인이라면 공무원 개인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영자 위원   
아니, 공무원들이 아니고 개인 단체 같은 데에서 할 때는 공무원이 개입 안 하고 개인 단체들이 직접 공모사업에 참여하는 거 아니에요?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저희는 개인들이 하는 것은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영자 위원   
일반사회단체에서 이렇게 공모사업 많이 있잖아요?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간혹 들어보긴 했어도 정확한 메커니즘을 제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강천 도전리 “산골짜기” 같은 데는 공모사업을 해서 뭐, 9천만 원인가 얼마 따다가 마을기업사업으로 키우고 있잖아요?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아마도 그런 것도 다 어떤 우리 경로를 통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시청 경로를 통해서요?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예, 예, 예. 정부에서 마을에다 다이렉트로 주는 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공무원들이 다 공모를 준비를 해서…….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그렇죠. 어떤 경로로든 개입이…….
김영자 위원   
그분들이 어떤 사업을 하려면 공무원들이 미리 사전에 다 그 자료준비를 해주시는 거예요?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네, 그렇다고 봐야……. 그렇습니다, 예.
김영자 위원   
저는 그걸 개인들이 다 이렇게 구상을 해서 공무원을 갖다 줘서 그 공모사업에 진행하는 건 줄 알았어요.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접수체계 자체가 그렇게 돼 있질 않습니다.
김영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무원에 대한 사항만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담당을 계속하셔서 아시겠지만, 매년 국도비 공모사업 유치 활성화 방침을 시장님께 결재를 받고 하시는 거죠?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예, 매년 받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중에 공모사업 시 적극 참여하여 노력과 정성으로 경기도와 중앙부처를 선의의 경쟁을 통한 예산을 많이 확보한 공무원의 순위를 정해 매기죠?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네,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럼 모든 시장님 방침에는 기준과 원칙이 있다고 보는데 제가 자료를 요(要) 하여 살펴보았는데 매년 선정기준에는 “공모사업 5억 원 이상 확보”, “경쟁에 의한 공모사업”, “인사이동과 무관하게 선정 당시 팀장, 담당자로 한정”, “해외여행 제한 방침과 무관하게 연수기회 부여”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그거는 좀 나중에……. 뭐, “YES/NO”로만 대답하라고 말씀을 하셔서 좀 그런데, 나중에 한 번에 제가 말씀드리도록…….
김영자 위원   
그러니까 맞습니까, 그게?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좀 다릅니다, 그거는.
김영자 위원   
어떤 게 다르죠?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아까 지침이 마련돼 있느냐고 말씀했을 때 제가 “예” 그랬는데, 지침이 있는 것은 아니고 매년 그때그때 연초에 시장님한테 결재를 받아서, 그러니까 해외……. 그 공로가 인정되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시장님 결재를 받아서 그냥 연수기회를 제공하는 거고요.
그 기준이 5억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작년이 5억이었던 거고, 또 10억도 될 수 있고, 기준액이. 또 3억도 될 수 있고 유동적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지금 2018년도하고 2019년도에 국도비 공모유치에 1등, 15억 규모 큰 사업을 따고도, 따고도 지금 해외여행을 해당 과의 여주시 발전과 홍보를 위해 직무와 연관되어 한 번 갔다 왔다는 단지 그 이유만으로 당사자에게는, 이렇게 공을 세웠는데 알리지도 않고 거기에서 제외됐다고 생각을 하면 과장님 같은 경우는 서운하지 않겠어요?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서운할 부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자 위원   
분명히 있죠?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예, 예.
김영자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한 분이라도 공무원들이 공을 세워서, 그런 룰이 있잖아요. 해외여행 보내주고 이런 것.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네.
김영자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제척이 됐으면 그 공무원이 일할 맛이 나겠어요? 안 나죠.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그런데 부의장님, 이게 최종 결재권자인 시장님이……. 어떤 분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수일 전에 다녀온 사람이니 이분이 공로는 분명히 세운 게 인정이 되지만 또 바로 연속해서 나가면 시민들도 보고 있는데 이건 공직자로서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이렇게 좀 “빼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돼서 빠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사례로다가 제가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영자 위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먼저 만약에 여행을 갔다 온 것은 또 실적이 있어서 여행을 간 거란 말이에요. 다른 용도로.
그런데 분명히 공을 세웠어요. 진짜 공을 세웠어요. 그러면 공무원의 사기를 생각해서라도 그거는 빼놓으면 안 된다고 봐요.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그래서 제가 부의장님한테 “서운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좀 전에.
김영자 위원   
그러면, 진짜 공무원 사기가 저는 충전이 돼야 공무원들이 일할 맛이 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그런 공을 세우고도, 뭐 먼저는 다른 이유로 해서 조건이 돼서 갔다 왔는데 이거는 공을 세운 사람을 제척시키고 거기에서 뺐다는 것은 공무원 사기저하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이미 지났지만 지금이라도 과장님, 이 문제는 챙겨주셔야 된다고 저는 봐요. 분명히 공은 공입니다.
그리고 공무원 사회에서 그게 정해져 있잖아요. 이렇게 공을 세운 공무원한테는 인센티브를 “해외여행을 보내준다.” 그런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제척을 하고, 먼저 다른 부분으로 해서 갔다 온 거를 거기다 연결시켜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래서 과장님이 담당했던 과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저는 과장님이 이거는 좀 분명히 챙겨서, 정말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이런 거를 기죽여서 되겠어요? 능력이, 다 했는데도 인정을 못 받는다고 생각할 때는 ‘내가 인정을 못 받는다.’고 생각을 하면 일할 맛이 안 난다는 거죠, 공무원 세계에서는.
그래서 저는 공무원들 사기가 첫째라고 봅니다. 사기를 떨어트리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기 차원에서도 이 부분은 과장님이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한테 간곡하게 말씀드려서.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이제 다 다녀왔습니다. 저희 과도 해체되는 상황인데 올해 다녀올 팀들은 다녀왔기 때문에 지금 제가 즉답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부의장님.
김영자 위원   
아니, 다시 올해 사업을 해서 다시 거기서 인센티브로 또 가실 거 아니에요, 새로운 분이.
그랬을 때는 이 제척되신 분을 함께 합류해서 갔다 오시게 해야 저는 옳다고 봐요.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하여튼 부의장님 말씀을…….
김영자 위원   
그게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고민해보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인정을 못 받았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했는데 정말, 노력을 이렇게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인정을 안 해 준 부분에 대해서 늘 서운한 감정을 가지고 이 업무를 한다면 그 업무가 제대로 되겠어요?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는데.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도 과장님이 그 부분은 분명히 그 과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챙겨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챙겨주시겠습니까?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네, 부의장님. 잘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네?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라고 하셔야죠.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웃음) 아이, 그게…….
김영자 위원   
해 주시는 거죠?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꼭 노력해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거 해 주신다고 하니까 더 발언할 게 있었는데 이거는 끊고요. 다른 분 하신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위원장 서광범   
예, 이복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농촌테마파크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식당 운영되는 게 추가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식당…….
이복예 위원   
운영하고 있는…….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이복예 위원   
스테이크 집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운영계획이 있습니까?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지금까지는 안 하겠단 말은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하겠다는 의사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복예 위원   
하겠다는 의사표현을 했다고요?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네.
이복예 위원   
계약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17년도에 계약이 이루어졌고요.
이복예 위원   
네.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5년간 돼 있습니다.
이복예 위원   
5년간 되어 있다고요?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예. 그리고 1년에 한 번 1년 임차료를 내든가 아니면, 분기별로 네 번에 걸쳐서 분납을 하든가, 이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복예 위원   
저희 의원님들이 생각해서 행감 중에 식사를 하러 갔어요. 그런데 식당이 그렇게 운영되어서는 잘 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전사과가 또 다른 어느 팀에서 또 관리를 하겠죠, 이거가. 관리를 또 할 텐데 이 관리하는 거에 대해서는 거기는 무수히 혜택이, 연간 4800만 원인가요? 얼마죠? 4800만 원이죠?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예, 맞습니다.
이복예 위원   
예, 4800만 원이죠? 그러면 월 400만 원이에요. 월 400만 원이라는 임대료가 적지 않은 겁니다. 수익을 내야 월 400만 원이라는 임대료를 내는데 그 체험장도 하나도 운영이 안 되고 식당도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혜택은 저희가 많이 주는 거예요. 그 넓은 주차장에 관리 하나도 안 하고 자기네는 식당운영만 하고 있는데 이게 저희 지역에 결코 도움이 되는 것 같지 않아서 이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좀 정말 고민해서 이게 다시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예.
이복예 위원   
저희가 농촌테마파크 기간제 일반관리원을 또 모집을 해서 관리를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공고 나서?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예, 예.
이복예 위원   
그런데 저희는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사업자가 적극적이지 않은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사업자의 손실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여주시도 손실이거든요. 무언가 대책 마련이 좀 급하게 저는 필요할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또 유치원 아이들 방문해서 같이 놀이도 하고 체험도 하고 했지만 그게 거의 동떨어져 있어서 지금 공사 중이라서 좀 그런 건 있지만 그 프로그램 연결성이라든가 주말 때 관리라든가 좀 무언가 방문객에게 오픈되어 있는 무언가 보여주지 않는다면 지금처럼 그래도 유지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여주미술관 개관해서 거기 찾기 어려운데, 그 뭐죠? 플래카드 비슷하게 입간판 식으로 해서 길 안내를 쫙 해서 자기네가 신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오면 찾아올 수 있도록 길 안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개인사업은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관에서 하는 사업은 있으면 있고, 오면 오고, 지금 이렇게 돼서 지금 그 식당업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보건소에 작년 행감에도 좀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먹거리이기 때문에 더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이게 대안이 있는 건가요?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만큼 저희도 같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또 어차피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5년 동안 장기계약이 돼 있는 이상 입주한 그 식당이 정말 넘쳐나는 손님들로 인해서 테마파크도 홍보가 되고, 또 그분도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도 되고 이래야지 되는데 그게 그렇지 못해서 저희도 걱정인 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으로써는 계약이 5년 동안 돼 있는 이상 저희가 어떻게 강제할 수 있는 부분도 없고 이런 상황이라서 답답한 그런 입장입니다.
이복예 위원   
제가 실·과·소마다 지금 공유재산을 다 지적하고 있는데 그 공유재산법에 “5년을 임대할 수 있다.”는 거가 저는 맹점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2∼3년 시행해보고 재계약이 이루어져야지, 지금 장기로 5년을 줘서 이런 문제가 더 발생하는 거예요.
무언가 우리가 비전을 보고 재계약이 이루어져야지, 임대, 공유재산법에 5년 되어 있다라고 5년 계약을 해줘버리니까 여주시에서 필요해도 5년 동안 꼼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실·과·소마다 제가 지적을 하지만 정말 신중한 그 공유재산 활용이 잘 되어야지만 시 행정에 있어서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다, 이래서 또 전략사업과에서도 제가 공유재산을 지적하고 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광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46분 감사중지)

(16시56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광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영자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과장님, 아까 최종미 위원님이 질의, 그 강천섬 공원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빠진 부분.
거기는 정말 아름다운 강천섬을 여주가 수자원 땅이라고 하더라도 여주가 가꾸고 여주가 활용을 하고 외지 분들이 지금 많이 찾아오시는데, 여기는 그냥 뭐 우리가 관리하는 부분이 아니다 해가지고 내팽개쳐서는 안 되는 부분이라고 봐요.
그런데 겨울에도 캠핑족들이 많이 찾아오잖아요, 거기로. 그런데 겨울에는 동절기라고 해서 화장실을 갖다 폐쇄를 시키면 겨울에도 많이 이렇게 오시는 분들한테 화장실을 폐쇄시키면 그분들이 어디다 화장실을 보죠? 볼일을 보죠?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네, 부의장님 지적하시는 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 말까지 모든 공사는 종료시키는 거로 돼 있지만 화장실을 세 군데를 설치를 합니다, 추가로.
김영자 위원   
추가로?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메인, 메인 건물 말고. 그것을 먼저 설치를 해서 올가을에는 그 화장실을 쓸 수 있도록 하고 그 화장실은 최첨단, 모든 시설이 갖춰진 최고의 화장실로다가 만들 겁니다. 그래서 올가을에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영자 위원   
잘하셨어요. 그거 하신다고 하니까 잘하셨고, 정말 화장실 문제가 잠갔을 때, 폐쇄시켰을 때, 거기 섬 주변이잖아요, 다.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네, 네.
김영자 위원   
만약에 큰물이 왔어도 겨울에는 큰물이, 비가 안 오지만 이제 봄 되고 그러면 큰물이 왔을 때 거기다가 볼일을 본 거가 다 강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다 먹는 물이고, 또 특히 또 여주도 거기 해당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 화장실은 설치를 새로 하신다는 거 정말 대환영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수변 데크(난간)도 보니까 곳곳이 망가져가지고 흉물스럽게 그대로 방치가 돼 있었고, 산책로 곳곳에서도 미루나무 고사목이 기울어서 쓰러지려고 하는 게 있고 그래서 그런 거를 정비를 했으면 좋겠어요, 쓰러진 고사목을 위험한 부분은 다 정리를 하고 위험하지 않게. 고사목 나름대로도 보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고사목에다가 다른 때는 어떤지 몰라도 토요일, 일요일 날은 겨울이고 동절기 때도 캠핑족들도 많이 오고, 또 여주의 연인들도 데이트 장소로도 많이 가고 그러는데, 죽은 나무를 그냥 나무로만 보지 않게 크리스마스트리 하는 전구 있죠? 그 전구를 그 죽은 나무에다가 설치를 하면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강천섬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밤에는 깜깜 절벽이잖아요, 캠핑하시는 분들이 불을 켠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죽은 고사목에 그런 크리스마스 때 쓰는 전구, 약간 희미한 우윳빛 나는 그런 거를 전구를 켰을 때 굉장히 거기가 더, 그걸로 인해서 더 사람들이 더 많이 찾아오지 않겠나, 거기 뭐 강천섬 아무래도 개발을 하고 자꾸 발전시키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했으면 좋겠다고 지금 건의 드리고요.
본질의 하나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네, 부의장님이 먼저도 테마파크의 활성화를 위해서 “소동물원 좀 도입해 보면 어떻겠냐?”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동물원도, 작은 동물원도 이렇게 설계에 반영을 했듯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설계팀들과 같이 협의해서 반영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것만 고사목에다 해 놓으면 굉장히 아름다울 것 같아요.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네, 잘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예. 예, 예.
1620페이지, 2018년 세종문화제, 세종대왕문화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 세종대왕문화재단 세종대왕 즉위 600돌을 맞아 『사람중심 행복여주』에서 세종대왕과 한글을 주제로 세종대왕의 애민, 위민, 창의정신을 담고 한글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세종대왕의 소통과 통합의 리더십 전파를 위해 2018년 10월 6일∼9일까지 4일간 신륵사 축제장 일원에서 1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행사를 개최했죠?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네, 했습니다.
김영자 위원   
제가 알기로는 세종문화제 재단이 작년에 출범하여 행사를 출연시켜 주었는데, 재단 채용비리 사건으로 총괄팀장 사퇴와 파견 시청공무원 간의 불협화음으로, 서로 불편한 관계로 행사를 포기하고 다시 전략사업과 시청 직영으로 이 행사를 치르셨는데, 2억 5천만 원씩 4일 동안 10억이라는 예산을 정말 저는 그때 당시에 졸속으로 집행했다고 봅니다. 시간도 없었고, 갑자기 전략팀에서 그걸 맡느라고 고생들도 많이 하셨어요. 고생들도 많이 하셨는데, 그거를 집행하면서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먼저 세종대왕문화제 행사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고 사업성과에 대한 실적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주세요.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부의장님이 지금 쭉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작년에 세종문화재단에다가 저희가 사업비까지, 예산까지 전체 이체를 다 시켰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한다고 한다고 계속 이렇게 가다가 최종적으로 한 달 정도 남겨놓고 이게 전체적으로 반납이 이루어졌습니다.
당초 계획은 9월 달에 저희가 행사를 치를 계획이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돼서 10월 6일∼9일까지로 해서 한 달을 연기를 시켜서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나름대로다 고생은 많이 했는데 첫날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날 천막 같은 것도 다 물에 묻어서 현수막도 다 색이 빠지고 막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밤에 현수막을 다시 다 뽑아서 밤에 그거를 다시 게첩을 하고 이러는 곡절을 겪으면서 그 사업을 했는데, 실제 3일 동안은 보셨겠지만 인파가 정말 많이 와서 미처, 체험재료도 다 동이 나가지고 또 그런 민원에 시달리는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마무리가 됐는데, 저희가 사전에 한정미 의원님도 그 말씀이 있으셨고 “정확하게 평가를 해라.” 이런 말씀이셔서 저희가 용인대 산학협력단에다가 시켜가지고 전체 거기 관람객을 카운트를 했거든요. 그래서…….
김영자 위원   
얼마 나왔습니까?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인원수로다는 500명이 좀 넘었습니다. 아, 5만 명이 조금 넘었습니다.
김영자 위원   
5만 명?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그래서 그 인원이면…….
김영자 위원   
그러면 경제적인 효과도 있었어요?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경제적인 효과가 13억 원이 조금 넘었습니다.
김영자 위원   
13억 원이 어디서 나왔죠, 경제적인 효과가?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직접 경제효과만 13억 원, 무형적 가치까지 따지면 더 된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 가지 소비한 거를 직접적 경제효과라고 하는 건데요.
하여튼, 저희는 위원님들이 그거를 처음부터 엄청난 감시·감독을 받으면서 저희가 행사를 치렀거든요. 그래서 수치에 대해서 조금도 저희는 가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하라.” 하는 얘기를 학교 측에도 얘기를 하고 해서 뽑았기 때문에 저희는 신뢰성 있는 수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효과는 13억 원 상회하고 방문객 수는 5만 명을 상회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영자 위원   
그때 당시에 비가 오고 그랬지만, 그런 거는 있더라고요. 다른 축제보다 가족끼리 아이들 데리고 온 그런 가족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도자기축제나 오곡나루축제나 이런 축제할 때 아이들이 많이 볼 수, 할 수 있는 체험부스가 이제 도자기축제 땐 맨날 도자기 체험만 하잖아요. 그런데 세종문화제는 다양한 그런 체험부스가 있어서 젊은 관광객이 많이 왔다고 해야 되나요, 표현을? 일단 아이들을 데리고 오면 엄마, 아빠는 기본적으로 오시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여주의 축제를 젊은 부부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올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더 도자기축제라든가 뭐, 오곡나루축제라든가 다른 축제도 이런 체험부스를 더 접목시켜서 정말 젊은 부부들이 여주 가면 다양해서 애들을 데리고 가서 한 번 왔는데 내년에 또 오고 싶다 할 정도로 그런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네, 잘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거를 또 추진하실 거예요, 올해도?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네, 올해 계획은 없습니다.
김영자 위원   
없죠?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네.
김영자 위원   
그거 한 번으로 끝났죠?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네, 그렇습니다.
부의장님, 이거 한마디만 제가 위원님들께 사실 설명을 한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리겠는데, 하도 욕을 많이 먹고 치른 행사다 보니까 어디에다가 우리가 얘기할 수 없어서 비하인드 스토리가 상당히 많은데, 여주보다는 오히려 서울 쪽이라든가 대도시 쪽에서 상당히 어필이 된 행사였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인스타그램이라든가 유튜브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위원님들이 어린 아이들한테 어린 세종, 뭐 상 주는 거 이런 것도 이렇게 늦게까지 같이 이렇게 해 주셨지만 엄청나게 반향을 일으켰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 코엑스에서 1차 심사, 또 2차는 일산 킨텍스에서 2차 심사, 막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계속 여주가 많이 알려지고 세종의 어떤 그런 정신을 잇는 데 큰 도움이 되는 행사였지만 일회성 행사로다가 매듭을 짓게 됐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 예산은 저희가 국비를 3억 원을 확보를 했지만 실제 사용한 돈은 8억 원 정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10억 원을 전액 사용한 거는 아니다, 이런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남부경찰청이라든가 이런 데서 무료로다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유치를 해서 돈 안 들이고 하는 그런 좋은 이벤트 행사도 많이 했다, 이런 말씀을 이 자리 빌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세종대왕문화제를 개최하게 된 근본적인,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었어요?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원래 이게 원인은 전 민선6기 때 시장님께서 시정 슬로건으로다가 추진하던 가장 큰 프로젝트 중심 사업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거기에는 정치적, 정책적 이념이 들어가 있는 사업이었죠.
이게 그렇게 최종적으로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저도 서울에 가서 경복궁이라든가 문체부라든가 이런 데 가서 중앙단위의 단체장님들을 많이 뵈었습니다. 한글학회라든가 외솔회라든가 이런 데 분들, 그런 분들이 와갖고 프로그램도 하나씩 진행하고 이렇게 크게, 이렇게 가다가 여러 가지 동력을 상실하면서 그냥 그 정도의 행사로다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김영자 위원   
하여튼, 세종문화제는 크게 성공은 못 했다고 봐요.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네, 네.
김영자 위원   
그러나 젊은이들을 여주로 올 수 있게 만든 축제였다는 거는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축제를 준비를 하면서 한 가지 더 잘못한 거를 문화관광과에서 제가 지적을 했지만, 세종문화제 속의 행사프로그램 중에서 양로연, 양로연 행사를 하셨잖아요?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네, 네.
김영자 위원   
축제 연관해서, 그래서 다시 한 번 문화관광과에서 짚었지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10월 8일은 명성황후생가 감로당에서 세종대왕이 1432년 세종14년 조선 최초로 궁궐에서 천민까지 참여하는 80세 이상 초청행사 성격을 본받아서 열린 행사라고 저는 보거든요, 맞죠?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네.
김영자 위원   
그런데 1895년 8월 20일, 지금 양력으로는 10월 8일이에요, 그날이 공교롭게도. 그런데 그때 일본공사 미우라 지휘 아래 일본 훈련대 군인에 의해 경복궁에 침입을 해가지고 고종과 태자를 위협한 후에 명성황후를 무차별하게 칼로 시해를 했던 을미사변이 그날입니다, 10월 8일. 그런데 정말 그거를 여주 문화관광과나 전략팀이나 세종문화제나 그런 역사를 아시는 분이 한 분이라도 계셨다면 명성황후에서 그 양로연은 개최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네,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양로연이 완전 풍악을 울리고, 가수가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거기서 어르신들까지 같이 그렇게 잔치를 치르신 건데, 명성황후에서 꼭 그 잔치를 치렀어야 했었나, 그거를 세종문화제면 차라리 신륵사 공연장에서 했더라면 세종대왕문화제 축제도 더 빛이 났을 테고 그랬을 텐데, 하필이면 명성황후 그날 그렇게 시해당한 날 거기 가서 했기 때문에 제가 그걸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역사를 바로 알고 어떤 일이 있을 때 심사숙고해서 공무원들이 그날이 무슨 일이 없는지, 그런 마음을 헤아려서 이런 축제를 준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네. 부의장님, 좋지 않은 말씀을 제가 다시, 재차 하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대안으로 우리 내부적으로 여주 행사 아니면 여주 역사에 대한 연표를 만드는 것을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다가는 그런 과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고요. 또 전략팀들 많은 공모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힘든 일을 잘 감당하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감사합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거수)
○위원장 서광범   
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네, 제가 작년에도 한 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우선 전략사업과 과장님 그리고 직원분들 그동안 너무 고생하셨고 애쓰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세종대왕문화제가 내년도 하나요?」라고 물음)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원래 작년에 했기 때문에 한다면 올해 해야 되는데…….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올해, 올해. 올해도 하……」라고 말함)
예, 올해 계획은 없습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없어요?」라고 물음)
예.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이게 격년제로 보고 계시……」라고 말함)
네, 그런 계획도 없습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계획이 이게 일몰이 될 수도 있고, 일몰로 확정된 건가요?」라고 물음)
네, 뭐 작년 행감 때 지금 의장님 생각이 나는데요. 제가 또 조직개편,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뭐 하지만, 공론화시킨다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종의 정신이 있다고 누구나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여주사람들은? 그런 측면이라면 세종에 관련된 어떤 작은 사업이라도 할 수 있게끔 어떤 팀에서 적어도 어디 담당자라도 한 명 정도 두고 이렇게 끌고 나가는 것이 나쁘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그러면 올해 확정적으로 매몰된 건가요, 아니면 뭐 앞으로 살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라고 물음)
네, 어떤 계획도 서 있지 않습니다, 세종에 관련된 사업들은 저희 과 쪽에서는. 문화관광과에서 기존 한글날 행사 때 이렇게 전후로 이루어지는 것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그러면 전략사업과가 이른바 이제 문을 닫게 되면서 문화관광과에 드리는 정책제안, 뭐 이런 형식으로 원래 세종대왕문화제가 이러저러한 성과지표를 놓고 볼 때 성과평가를 해 보니까 굉장히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이거를 살렸으면 좋겠다라는 정책제안 이런 것도 가능한가요?」라고 물음)
네, 저희 부서에서는 부서적, 부서 관계 속에서는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그것이 반영되기 위해서는 부서장의 힘만으로는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예, 그러면 부서장님들, 국장님, 부시장님, 시장님이 이른바 주요간부 연석회의를 통해서 안건으로 의제로 됐을 때 한번 살려보자면 살릴 길은 남아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겁니까?」라고 물음)
네, 뭐 우리 집행부 쪽, 또 시장님을 포함해서 또 의원님들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시민들까지 포함해서.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예,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축제 하나가 성공하기가 만만치 않잖아요. 대동소이한 프로그램으로 전국에서 낭비성, 행사성, 축제성 예산 절감하자, 이게 뭐 매번 행안부 예산운영지침에서 내려오는 말인데, 축제 하나가 일정한 성과를 내기가 쉽지는 않다, 그런데 훌륭한 성과를 낸 축제를 굳이 과가 없어진다라는 이유로 계획을 세우지 않고 일몰시키는 게 적당한 일인가에 대한 문제점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곡나루축제를 할 때 오곡나루축제가 훌륭한 축제인데 원플러스원 개념으로 세종대왕문화제를 같이 할 경우에 장단점이 무엇일까? 뭐, 비용의 문제, 하여튼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규모의 경제 측면에서 보면 규모의 축제란 말로 이렇게 도용해 봤을 때 프로그램의 다양성이라든지 방문객 규모라든지, 여주홍보를 강도 높게 집중력 있게 홍보한다라는 측면에서 볼 때, 잘된 성과라는 축제의 하나를 오곡나루축제 시기에 같은 데서 하건 다른 데서 하건 영릉에서 하건 여주를 방문하신 분들이 볼거리, 즐길거리를 통해서, 먹을거리, 또 지역경제의 어떤 소비라고 하시는 영역을 고려해 봤을 때 어쩔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말씀이에요. 해 본 경험이 있고 살릴 장점이 있고 개선할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 봐가지고 한 번 잘된 거를 일부러 뭐, 없앨 이유가 뭐가 있을까? 잘된 거는 더 잘되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인데 어떠십니까?」라고 물음)
네, 같이 오곡나루축제하고 묶어서 하는 것도 예전에도 얘기도 나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뭐, 다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러 분, 여러 부류의, 계층의 시민들을 포함해서 이런 분들이 서로 공감해 주고 조금 양보할 부분은 양보, 왜냐하면 오곡나루축제는 전문적으로 농업인 축제다 보니까 농업, 농민들도 조금 양보해 주고 또 이쪽에서 양보하고 그래서 같이 이렇게 하면 저비용으로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지금 국비를 따올 가능성은 이제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올해는요?」라고 물음)
작년에 저희가 치르면서 3억 원을 따오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잘하고 이랬으면 또 올해도 하고 뭐 이렇게 가면 가서 얘기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우리가 작년으로 마무리를 짓다 보니까 가서 얘기할 수 있는 명분이 지금 없어진 상태입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예, 알겠습니다. 한번 의원님들하고 의논도 해 보겠고요. 제안을 한번 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라고 말함)
네, 의장님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광범   
자료 제출하신 거 보면 2018년도에 28건에 75억 9100만 원, 2019년도 1분기까지 14건에 77억 2200만 원의 국도비를 확보하셨어요.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광범   
그동안 전략사업과 모든 직원들한테 일 많이 하셔서 감사드리고요.
아까 김영자 부의장님이 말씀하셨지만 해외여행 못 가신 거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전략사업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략사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전략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도시개발과 
○위원장 서광범   
다음은 도시개발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감사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연순흠   
도시개발과장 연순흠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광범   
다시 한 번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질의시간이 너무 길어지는 게 있는데요. 가급적 10분간 질의하시고 나서 추가질의를 하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박시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질의에 앞서 확인하는 차원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발에 관련해서 심의위원회가 있죠?
○도시개발과장 연순흠   
어떤…….
박시선 위원   
도시개발.
○도시개발과장 연순흠   
도시개발은, 도시개발심의위원회나 아니면 다른 심의는 도시과에서 하는 거고요.
박시선 위원   
개발과에서는요?
○도시개발과장 연순흠   
저희 같은 경우는 토지평가심의위원회가 있을 때, 그 사업에 관련돼서 있을 때만 심의위원회를 합니다.
박시선 위원   
예를 들어서 산북면의 주어리에 있는 이번에 그 심의, 도시개발과에서 안 했나요?
○도시개발과장 연순흠   
그건 각종 심의나 이 도시개발에 대한 심의는 도시과에서 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다 도시과에서 하나요?
○도시개발과장 연순흠   
예, 예.
박시선 위원   
그럼 그쪽으로 물어봐야 되겠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연도에도 우리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서 용역을 내셨죠?
○도시개발과장 연순흠   
예.
박시선 위원   
언제, 시기가 언제였죠?
○도시개발과장 연순흠   
지금 산업단지는 북내산업단지에 대한 기본조사는 시행을 하고 있고요. 가남…….
박시선 위원   
그건 ’18년도에 하셨고요?
○도시개발과장 연순흠   
예, 예. 그래서 지금 북내 거 같은 경우에는 기본조사는 거의 완료가 돼서 2개소에 대해서 기업체한테 입주의향서까지 받아서요. 주 기업체들의 선호도가 어느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7월경에 북내면사무소에서 주민들과 토지소유자들의 설명회를 갖고 거기에서 결정되는 사항에 따라서 최종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고요. 가남면 같은 경우에는 지금 6월 4일 날 착수보고회도 시행을 해서 지금 기초조사 단계에 있는 상태입니다.
박시선 위원   
일반 북내산업단지요, 언제쯤 완공 예정이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연순흠   
지금은 타당성 용역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기초단계라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이제 대상지를 선정하기 전에 저희가 사전 컨설팅 형태로 해서 관련 실과소 외에 유역청까지 일단 사전심의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농림부나 이런 데 농지가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심의를 마쳐서 타당성조사 용역이 끝나면 대상지가 최종확정이 되면 추가적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박시선 위원   
예, 진행 중이라고 보면 되죠?
○도시개발과장 연순흠   
예.
박시선 위원   
그런데 진행 중이면서도 입주할 업체나 업종, 그거를 같이 진행을 어느 정도는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진행도 있고 완공한 후에 그런 업체나 업종을 그때 가가지고 공고를 내가지고 입주를 하게 되면 너무 좀 시기적으로 늦을까 봐 그런 것도 미리 계획을 잡으셔야 되지 않나 해가지고 여쭤봅니다.
○도시개발과장 연순흠   
맞습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맞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전 기업체를 한번 모집을 해서요, 입주의향서를 한번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27개의 업체가 일단 입주의향서를 냈고요. 그중에 5개 업체가 산업단지를 개발을 하면 최종적으로 들어올 의사가 있다, 그렇게 해서 5개 업체가…….
박시선 위원   
5개 업체요?
○도시개발과장 연순흠   
예.
박시선 위원   
그럼 보통 그렇게 조성을 하면서 몇 개의 업체, 뭐 규모에 따라서 다르지만 보통 몇 개 정도가 들어와요?
○도시개발과장 연순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규모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산업단지를 개발할 수 있는 면적이 저희가 6만 이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업체가 들어와도 좀 어렵고요. 그다음에 산업단지 자체가 같은 동종의 업체들이 같은 직종으로 이렇게 들어와야 또 운영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실시설계나 기본조사 그 단계에서 입주의향이 있는 업체를 선정을 하고 경기도에 산업단지 신청을 할 때 입주의향서가 없으면 신청 자체를 사실 받아 주질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본적으로 북내 같은 경우에는 5개 업체가 들어왔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5개 업체가 6만 이하의 면적은 충족이 돼서 대상지만 확정을 하면 실시설계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박시선 위원   
예, 그래서 사업대상지를 용역을 통해서 정하지만, 또 미리 시에서도 용역은 용역대로 또 거기서 대상지가 결정되겠지만 사실 지난해 같은 경우 우리 가남에도 산업단지 조성을 진행 중이다가, 진행 중이었다가 주민들의 반대로 사업을 진행을 못 하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염려 부분도 있고 해서 또 답변을 잘 주셨지만, 또 이렇게 완공이 됐는데도 입주업체가 선정이 되지 않으면 그것도 또 하나의 큰 손실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우리 남여주물류단지, 대행개발 공사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극 행정으로 여주시 예산이 투입되지 않고 어떻게 보면 획기적인 사업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그런데 지금 현재 공사추진이 조금 더디다, 미진한 것 같은데 왜 그러죠?
○도시개발과장 연순흠   
저희가 4월경에 감리업체까지는 선정을 했습니다. 감리업체 선정을 해서 지금 공사가 착수 중인데, 현재 가남에서 왔다갔다 하시니까 이쪽을 보시면 벌목은 완료를 했습니다.
박시선 위원   
예, 했습니다, 최근에.
○도시개발과장 연순흠   
벌목은, 예, 벌목은 완료했고, 이제 토공작업이 들어가야 되는데 용역업체나 사후 환경관리업체 지정이 4월경에 마무리가 되다 보니 그런 사업이 조금 늦어졌는데요. 공사기간이 2021년 3월을 완공으로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공정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KCC하고 협의해서 일부 토공공사가 우기철이라, 요새 또 우기철이고 하다 보니까 바로 실행하기가 어려워서 지금 시기를 보고 있는데, 당초 예정된 공기 내에 완료될 수 있게끔 협조를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우리 산업단지나 건설, 많은 분야의 공사가 있지만 아무리 대행개발 공사라 그래도 거기에도 우리 지역에서 하는 업체가 참여하거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거기에 참여 같은 건 하고 있나요?
○도시개발과장 연순흠   
일단 벌개 제근에 대해서는 여주시 업체에서 참여를 해서 시행을 했고요. 동 공사인 토공사에 대해서는 협력사를 지금 KCC에서 입찰을 통해서 볼 거고요. 하반기 때나 내년도 초쯤에 거기에 들어가는 상수도, 하수도 도로포장에 대해서는 지역업체가 적극 참여해서 할 수 있게끔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관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이나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현장에서 도입해서 쓸 수 있게끔 저희가 협조공문도 사실 보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관내 업체나 관내 제품이 그쪽 지역에 많이 납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강요는 못 하지만 권유는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연순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다른 과도 노력은 하고 있지만 구두상으로 권유는 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과장님은 직접 문서까지 보내신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연순흠   
관내의 업체를 특정 업체를 지정해서 한 거는 아니기 때문에.
박시선 위원   
아니, 지정은 아니지만 그 업체, 개발업체.
○도시개발과장 연순흠   
그러니까 개발업체한테 여주 관내에서 생산되는 제품, 그다음에 여주 관내의 장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달라고 협조공문은 보내 놓은 상태입니다.
박시선 위원   
공문 보내신 건 잘하셨는데요. 이용 좀 많이 하게끔 한 번 더 권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연순흠   
알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위원장 서광범   
한정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정미 위원   
여주역세권개발사업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주역세권개발사업이 향후 계획을 보면 1635페이지요, 2021년 8월 중에 환지확정처분까지 계획을 작성하고 계신데, 여러 가지 사항으로 봐서 약간 속도감을 내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여쭤보는데, 이 계획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연순흠   
여주역세권사업은 현재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전체 추진공정은 한 21% 정도 추진공정이 잡혀있는데 저희 도급예정액이 170억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1차, 2차, 1차가 10억, 2차가 15억 정도로 해서 전체공사비 대비해서 계약을 사실 좀 늦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도 저희가 잔여금 160억을 신청해 놓은 상태인데, 3차분 공사계약이 완료가 되고 6월 정도에 한전주나 다른 지장물이 철거가, 이전이 완료가 되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가시적으로 지장물이, 단지 내 지장물이 철거가 되면 공사속도가 상당히 빨라질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정미 위원   
체비지가 완전히 해결되는 데가 언제 시간, 시기가 되죠?
○도시개발과장 연순흠   
현재 체비지에 대한 공고는 1, 2차 공고로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일부 있었고요. 아시다시피 공동주택부지를 체비지로 많이 잡아놓다 보니까 환지를 받으시는 분들이 토지가 부족해서 현찰을 나중에 저희가 환지청산금으로 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말씀들을 하시고 저희들도 생각을 한 게 체비지로 일부 계획돼 있는 부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토지를 많이 받지 못 하신 분들, 그러니까 환지를 했는데 받으셔야 될 면적을 많이 못 받으신 분들에 한해서 일정 기준을 세워서 체비지를 그분들한테 다시 환지를 하는 거하고 아니면 나중에 다 체비지를 매각을 해서 그 돈으로 돌려드리는 거하고 봤을 때 선호도가 체비지를 받으시는 것 쪽으로 의견들을 많이 주셔서 저희가 한 번 더 그거는 조정을 해서 토지소유자하고 협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한정미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저번에 오학·천송지구개발과 관련 민원이 있어서요,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정 질문까지도 하셨던 일인데,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근본 원인이 무엇이고 또 현재로서 해결방법의 시나리오는 무엇이 있는지, 또 각 시나리오들의 장단점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연순흠   
너무 좀 광범위한 질문이신데요. 사실상 저희 시에서 추진하는 도시개발사업이 환지방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지를 매매를 하는 게 아니고 종전 토지가격을 결정을 해서 시행 후에 예상되는 가격을 결정해서 그거를 보상이 아닌 토지로 환지를 해서 드리는 방식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환지 위치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고 용도지역에 따라서 또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발생된 민원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요.
시정 질문에서도 말씀을 시장님이 하셨듯이 현재 국토부에 환지계획에 대한 적정성 평가가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 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 평가결과를, 결과가 나오면 그거에 따라서 검토할 계획입니다, 전체적으로 계획으로는.
그런데 환지계획을 작성하면서 용도지역이나 당초에 토지가격을, 토지가격을 책정할 때 이용사항이나 이런 거를 평가사들이 보고 결정을 하는데 여기에 계신 분 나중에 다른 분,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하실 거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이 민원을 내신 분보다 감보율이나 다른 거 쪽에서 상당히 좀 불리하게 받으신 분도 상당히 많은 거로,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오학·천송 사업이 추진된 게 2010년도에 계획을 해서 2016년도서부터 착공을 시작해서 2018년, 그러니까 작년 정도에 마무리가 돼서 금년도에 체비지를 매각을 했어야 되는 계획을 갖고 추진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1년 정도 늦어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먼저 동의하시고 그러신 분들의 민원이 왜 이렇게 사업이 너무 길게 늘어지느냐, 빨리 마무리를 해야 그분들의 재산권을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민원도 지금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정미 위원   
그러면 평가사 결정에 따라서 적정성평가에 따라서 거기서 적정했는지 안 했는지 결정 난 다음에 또 추후에 어떤 계획을 수립하신다라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연순흠   
환지계획 자체는 사실상 변경을 할 수 있는, 변경을 할 계획은 없습니다. 지금 환지, 평가에 의한 환지가 나왔고요. 전체 77분에 대한 환지계획서가 다 그분들한테 공람공고를 끝냈고요. 그다음에 그분들이 그렇게 시행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 이걸 평가를 다시 한다든지 그런 계획은 없고요. 단지 그 평가가 적절했느냐 말았느냐에 대한 평가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그래서 제3기관에 평가를 맡겨달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지금 제3기관에 평가를 의뢰해 놓은 상태이고 5월에 현장을 답사하셨고요. 그다음에 그 결과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정미 위원   
언제쯤 결과가 나오나요?
○도시개발과장 연순흠   
바로는 나올 것 같지 않고요. 한 7월 정도는 지나 7월 전후해서 저희가 지금 독촉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5월 달에 왔다 가셨으니까 그쪽에서 전체적인 평가를 해서 결과를 통보하는 데는 조금 시간이 걸릴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정미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이 화성 같은 경우는 난개발이 굉장히 큰 문제라고 저번에 화성시 의원님들 만났을 때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도시개발사업이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것이고, 결국 이것은 또 인구 유입 계획과 접맥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도시개발사업의 한 부분으로 주거복지 개념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주시는 그나마 주거 사정이 나은 편이긴 하지만 우리 국민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주거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떤 시범사업 같은 거를 구상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공공용지에는 토지공개념을 적용해서 반값 아파트 개념을 도입하는 것은 어떤지, 또 이게 굉장히 큰 사업이긴 하고 획기적인 사업이긴 하는데 굉장히 조심스러운 사업일 것도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추진해 보실 의향은 있으신지 여쭤봅니다.
○도시개발과장 연순흠   
도시계획사업으로 해서 공공용지 아파트 공급을 하고자 한다면 환지방식이 아닌 수용방식으로 해서 LH공사나 이런 쪽에 그런 방식같이 전체 토지를 매입을 한 다음에 LH나 아니면 주택 쪽에서 공공임대주택이나 이런 쪽의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사실상 여주에서도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을 추진하는 것이 사업비가 어느 정도 맞고 재정자립도가 높다 하면 도시계획지구로 지정을 해서 토지매입부터 시작을 한다고 그러면 그런 사업을 검토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환지방식보다는 수용방식으로의 계획이 선행되지 않으면 공공임대주택(아파트)사업 부지확보도 사실상 어렵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추진 자체를 환지사업이나 이런 게 아닌 수용방식의, LH공사같이 택지개발사업이나 이런 형태의 사업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 현재서는 조금 추진이 어려울…….
한정미 위원   
시유지 한다라고 하면요?
○도시개발과장 연순흠   
그거는 예전에 따복아파트 이렇게 해서 많이들 하셨었는데, 여러 가지를 그거는 위치라든지 접근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시유지 면적, 기반시설,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 봐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는 정책적인 사안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정미 위원   
큰 틀에서 어떤 정책이 결정되면 과장님 선에서 해결된 부분은 아닌 것 같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도시개발과장 연순흠   
네, 네.
한정미 위원   
큰 정책에서 결정이 나서 추진하자 그러면 팀을 구성해서 전적으로 토지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사항을 따져서 추진하자,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도시개발과장 연순흠   
네.
한정미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한번 추진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해보시다가 정책이 결정이 되거나 그러시면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준비하는 거랑 생각해보지 않으셨을 때 또 일을 추진하시는 방법이랑 다르잖아요. 그런 부분 한번 생각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위원장 서광범   
예, 이복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학교복합화시설을 위해서 역세권개발에는 아파트사업에 관련된 그 사업이 들어가야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무리 없이 진행될 수 있나요?
○도시개발과장 연순흠   
역세권개발 안에…….
이복예 위원   
네, 네, 역세권.
○도시개발과장 연순흠   
아파트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복예 위원   
네, 네, 네.
○도시개발과장 연순흠   
역세권개발의 아파트 공동주택 부지는 3개소가 있습니다. 2개소가 일반 아파트고요. 1개소가 임대아파트로 지금 계획이 돼 있고요. 세종초교 있는 쪽에가 저희가 부르는 부분이 공동주택2블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매매가 됐고요. 저희가 매각계획을 세워서 입찰을 부쳐서 매매가 돼서 잔금납부일이 10월 7일입니다, 금년도. 그때까지 납부가 된다 그러면 그거는 건축인허가를 통해서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임대주택(아파트)는 경기공사나 LH공사하고도 저희가 이렇게 교류를 통해서 직접 할 수 있느냐라고 지금 알아보고 있으면서 병행해서 그쪽에서 못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 아파트부지 1블럭하고 임대주택(아파트)부지를 현재 가격을 일단 결정을 해야 돼서 감정평가기관에 감정평가를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역세권개발사업이 빨리 전, 본궤도에 올라가려면 아파트사업이 먼저 선행이 되고 분양공고가 나와야 된다는 거를 저희들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아파트부지를 매각하는 쪽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복예 위원   
그러니까 학교복합화사업에 중앙투자심사를 위해서는 그런 게 선행이 이루어져야, 교육체육과에서는 마음이 급한데 그게 역세권개발팀하고 같이 묶여서 이루어져야지만 이게 진행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제가 이제 묻고자 하는 것은 사업주가 사업의 이익성이 나지 않으면 사업주는 선행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 여주시에서는 실질적으로 땅값 계산하고 해서 평당가가 1천만 원 넘는 가격이 나오면 사업주들이 참 어려워합니다, 실질적으로.
낙원주택 같은 경우에 조합원 구성해서 가는 것의 비례를 봐도 지금 가격 대비 용적률이 200% 나온 지 알고 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경기도 내시가 없는 줄 알아요, 용적률이. 그런데 여주시가 지금 용적률을 잠정적으로 200% 묶어서 사업자에 대한 수익이 없다라고 하면 저희가 사업자에도 수익이 나야 사업을 하려고 하고 평당 단가도 용적률이 높아지면 내려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전 시장님 때까지 진행되었던 사항이라 전 도시과장님하고도 제가 따로 얘기한 게 있지만, 그런 거를 저희가 행정에서 도와줄 수 있는 건 그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업주가 와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해 줘야 사업을 하지, 그냥 매각 의지가 있고 우리 마음만 급하다고 해서 사업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다, 그래서 경기도 내시도 없는 것을 여주가 지키는 것은 옳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 우리 도시개발, 역세권개발 등에 있을 때 그 실·과·소가 협업을 해서 사업주가 사업을 할 수 있는 행정을 도움을 주는 것이 우리가 사업 진행도 빠르게 하고 저희가 학교복합화시설이라든가 우리가 시청을 증설한다든지 이런 게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왜 200% 용적률을 묻고 있냐라고 물으니 전 시장님 때까지 그랬기 때문에 한다고 담당 과에서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얼마나 좋습니까? 민선7기에는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데까지 해 주면 용적률이 높아진다라고 하면 당연히 단가는 낮아질 것이고, 그래서 이런 것까지도 하나하나 배려하고 하는 것이 저는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연순흠   
예, 관련 실·과·소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 임의대로 도시개발사업 인허가를 통해서 내주는 게 아니고 다른 실·과·소하고 협의를 해서 내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는 긴밀히 협조를 해서 개선방안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복예 위원   
또 하나 지금 담당자도 와계시고 하지만, 오학·천송지구개발에 의해서도 저희가 1년씩이나 사업이 미진행되고 있는 사항은 민원이 발생해서예요, 그렇죠?
그런데 민원이 발생하는데 민원으로 인해서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한다라고 하면 사업을 추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이렇게 잠정적으로 공탁도 걸려있고 지금 어려운 상황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법적으로 풀 수 있는 건 법적으로, 대화로 풀 수 있는 건 대화로 불어서 빠른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연순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복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광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46분 감사중지)

(17시58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광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과장님, 오학·천송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제가 두 번 발언을 했죠?
한번은 1월 달에 자유발언을 했고, 또 5월 달에는 시정 질문을 했는데 우선 1월 달에 자유발언 한 걸 간단하게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때 과장님, 자유발언 시 몇 가지 제가 지적을 통해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그때 당시에 도로, 하천……. 하천도 높이, 주차장, 대각선 주차장을 제가 요구를 했었고, 토목공사가 지금 평편하게 됐어야 되는데 너무 스케이트 탈 정도로 경사가 졌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문제 제기를 했는데, 그 후에 과장님께서 어느 정도 잘못된 거를 수정을 하셨는지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연순흠   
자유발언 하신 이후에 제가 가서 부의장님한테 설명을 드린 거로 기억을 합니다. 그쪽에 홍수피해나 오학천의 범람이나 이런 거로 해서 침수피해가 예상되니 성토 관계, 그다음에 제방을 이용한 주차장, 그다음에 도로하고의 단차가 좀 지니 그쪽을 성토를 해야 된다는 취지의 자유발언을 하셨었고요.
제가 가서 그 지역에 대한 성토를 다시 한다면 상당한 많은 비용이 소요될 것이고, 현재도 지금 오학·천송이 침수지였다가 거기다 순성토를 집어넣은 게 한 13만 정도의 흙을 갖다가 집어넣어서 지금 그렇게 된 거고요.
오학천을 이 개발사업을 위해서 하천팀에서 오학천을 개수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한 거는 오학천 개수공사 위치까지만 성토를 하면 하천, 홍수 시에 침수피해나 이런 것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설계를 해서 시행을 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주차장에 대한 거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방을 이용한 주차장인데 제방을 이용한 주차장은 그냥 현재 하천정비 기본계획이나 다른 걸로 해서, 주차장이 필요하기는 하겠지만 제방 자체를 주차장으로 조성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그쪽 지역의 전체적인 성토는 추가사업비나 기 사업이 완료돼 있기 때문에 사업비도 많이 들어가고 그것도 어렵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단지, 하나 한 것은 세차장에서 들어가는 도로 한 블록의 선형이 이렇게 좀 일관되게 평행되게 되지 않고 계획상에 조금 높낮이가 있게 돼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계획을 수정해줬고요.
질의하신 내용 중에 성토 관계, 주차장 관계는 어려움을 말씀드린 이후에 사업에 대한 반영은 하지 않았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래도 그, 뭐라고 그러죠? 경계석?
○도시개발과장 연순흠   
네.
김영자 위원   
그거를 갖다 낮추셔가지고 그럼 이 길하고 하천도로하고 똑같이 만드셨어요?
○도시개발과장 연순흠   
경계석을 놓는 부분에 인도가 있습니다. 사람이 다닐 수 있는.
하천제방은 하천제방이고, 하천제방과 사업구역 내에 경계석이 하나 들어가고요. 거기에 인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인도 부분을 낮춰서 주차장을 설치한다는 거는 그건 좀 어폐(語弊)가 있고요. 인도로 사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경계석을 낮추는 부분이나 이런 것은 차를 대기 위해서 낮추는 게 아니고 통행하는 분들의 편의나 이런 것을 위해서 낮추는 거는 모르겠지만 차가 통행을 하기 위해서 경계석, 불법 주차를 조장하기 위해서 경계석을 낮추는 거는 사업 취지상 맞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영자 위원   
그때 교통과 과장님 모시고 가서 거기서 얘기했을 때 같이, 도시개발과하고 같이 협업해서 대각선 주차장 만드는 거가 가능하냐고 물어봤을 때 가능하다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그 후에 저는 거기에 주차장을 만들게 되면, 대각선으로 만들게 되면 한 70여 대가 들어갈 것 같아서 오학지구가 주차장이 너무너무 지금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라도 좀 주차문제가 해소될 것을 생각하고 제가 건의했던 건데 그게 아직 안 됐다는 게 참 아쉽네요.
처음부터 그렇게 같이 교통과하고 협업해서 이루어졌다면, 거기는 사람들이 다니는 인도보다 몇 사람이나 다니겠어요? 거의 차로 다니는 거지, 거기는.
그래서 정말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그런 쪽에 더 신경을 썼으면 더 오학 주민들이 살기가 편하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도시개발과장 연순흠   
지금 오학·천송지구의 주차장은 저희가 조례에 되어 있는 주차장을 확보를 했고요. 교통행정과에서 예전 전 의원님들이 오학지구의 주차난이 상당히 어려우니 별도의 주차장을 확보를 하는 게 낫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셔서 제가 알기로는 교통행정과에서 일부 체비지를 주차장 부지로 매입을 해서 별도의 공공주차장을 만들 계획을 수립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 오학·천송지구가 개발이 완료가 되면 그 부분에 일정부분 체비지를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장으로 구입을 해서 민원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별도로 마련할 수 있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주차가 그때 당시에 45대뿐인가, 몇 대 못 들어가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도시개발과장 연순흠   
아시는 거와 같이 도시개발사업지구에 주차장을 무한정 만들 수는 없습니다. 도로폭이나 이런 것을. 그 부분이 토지소유자의 감보율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무한정 크게 만들어놓을 수는 없고요. 저희가 조례 개정한 그 면적만큼은 확보를 했고요. 추가적으로 제가 아는 주차장 계획의 범위 내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통행정과에서 별도의 체비지를 매입을 해서 거기에다가 주차장 계획을 수립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토목 부분도 제가 너무 경사진 것을 지적을 했는데 조금 성토한 부분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연순흠   
도로 선형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만 일부 보완을 한 거고요. 기존 도시계획도로에서 내려오는 것은 단지별로 4% 정도의 비탈면을 줘서 만들었기 때문에 사용하시는 거나 운영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저는 거기 문제 엄청 클 거라고 봐요. 완전 경사졌기 때문에.
그리고 1차 지구 거기를 개발했을 때는 완전히 다 평편하게 했잖아요. 그러면 1차 지구 한 그 땅 토지하고 2차 이게 개발한 데하고 똑같아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여기는 거의 다 평편하게 했는데 이쪽은 그냥 완전히 대각선으로 해서 벌써 저거를 집을 짓는다고 하더라도 너무 경사져서 차이가 좀 날 거라고 보고요.
그 부분을 애초에 진짜 감시·감독을 하실 때 그걸 평지로 하라고 시켰어야 돼요, 제가 볼 때는. 도시개발과에서. 시키지 않은 부분은 제가 지적하고 싶어요.
그걸 어떻게 똑같이, 1차 지구하고 2차 지구하고 똑같아야지, 이쪽은 잘했어요, 보니까. 평편하게. 그런데 지금 새로 한 데는 완전히 경사져가지고 애초에 처음부터 계약 칠 때 업자하고 그런 거가 이뤄졌어야 된다고 봐요.
○도시개발과장 연순흠   
저희가…….
김영자 위원   
다 해 놓고 나서 지금 추가로 해달라고 그러면 해 주겠어요, 안 해주지?
○도시개발과장 연순흠   
저희가 그 계획을 잡은 거는 위원님도 아시지만 지금 민원을 내시는 그 위치부터 도시계획도로가 이렇게 올라가는 선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평편하게 맞추려면 그 부지를 평편하게 맞춰야 되는 게 아니고 도시계획도로를 낮춰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지 여건상 도로가 지금 올라가 있고, 그 부분을 평편하게 맞추기 위해서는 하천 쪽에 성토가 더 들어가 줘야 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경제적인 논리나 그 사업현장을 보고, 그래서 최소한의 기울기를 주고 단지 조성 계획을 수립을 한 사항입니다.
김영자 위원   
참, 그 개발하신 게 거기는 참 아쉽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다고 보고요. 여주역세권이나 능서역세권 할 때는 좀 이쪽의 잘못된 부분을 다시 제2의 또 그런 것이 없도록, 진짜 무슨 건물을 짓더라도 평지라야 되잖아요, 똑같이. 이렇게 대각선으로 갖다 지어놓으면 문제 있어요.
그래서 새로 개발하는 데는 아주 처음부터 그런 것을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고, 또 하나는 그 주차장 문제 참 아쉽습니다.
오학지구가 발전속도가 지금 2019년 현재 16,000명이에요, 인구가 지금. 그래서 지금 주차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너무 주차장이 오학이 심각해서 밤에는 전쟁이라고 해요. 밤에는. 퇴근하고 들어오는 사람들. 원룸 또 많이 생겼잖아요. 밀집지역이잖아요, 그쪽에.
그래서 정말 6,400가구가 지금 오학에 살고 있는데 그 주차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대수가 얼마 안 되잖아요. 차가 한 집에 1대씩은 있다고 봐요.
그랬을 때 오학에 이번에 개발을 하면서 거기에다 대각선으로 교통과하고 같이 협업해가지고 거기에다가 했으면 한 70대 정도 하면, 주차난이 그래도 해소가 안 될 텐데 그렇게 못하고 넘어간 것이 좀 아쉬워서 시정조치 하기를 원했는데 그게 못 고쳐졌다는 게 참 안타깝고요.
애초에 처음에 만들지 않으면 참 힘들다라는 걸 느낍니다, 하여튼. 그래서 다른 데 개발할 때는 두 번 다시 잘못되는 일이 없도록 잘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시정 질문한 것, 5월 달에. 그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시장님 답변이 확실하지가 않아가지고 다시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진 좀 도면사진부터 띄워주세요.
(사진 화면자료 제시)
지금 여기는 대신면, 다리 건너서 대신면으로 가는 큰 도로입니다, 이거는. 이 분홍색은.
그리고 지금 여기가 민원인 땅인데 여기 청◎도예, 이게 첫 번째 가게입니다. 여기는 1지구 다 개발이 된 지역이고, 여기는 지금 민원인이 첫 번째 제일 금싸라기 같은 땅입니다, 여기. 그리고 여기가 D건설 땅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이거를 하시고 나서 여기는 공원을 갖다 꾸미신다고 해서 여기 첫 번째 있었기 때문에 다 밀려서, 하나씩 밀려서 두 번째로 이분이 들어갈 줄 알았는데 세 번째로 밀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 계신 분은 두 번째 땅에 그대로 놨거든요.
그래서 이게 억울하다고 민원을 넣으셔서 지금은 세 번째로 가 있다가 민원을 그래도 과장님이 해결을 해주셔서 다시 원위치로 올라왔습니다, 지금 이 자리로.
그런데 이 세 번째 자리에, 이분이 세 번째 자리로 갔는데 세 번째 계셨던 분이 어디로 갔어요, 그때 당시에? 세 번째 땅 계신 분이? 그다음으로 밀렸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연순흠   
그 환지 문제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셨으니까.
도시개발사업의 환지는 제자리 환지를 원칙으로 합니다. 자기 토지에 있는 부분에 환지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요.
또 한가지는 공공시설. 도로나 주차장, 그다음에 녹지, 광장, 공공시설로 지정된 토지, 그 이후에 체비지로 지정되는 토지, 도시개발사업이 사업비를 체비지를 매각을 해서 확보를 하기 때문에 체비지로 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무조건 “이동 환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업계획상 이 지금 청◎도예 자리는 광장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세 번째로 받죠.
첫 번째 D건설 자리를 주지 못하는 이유는 이분의 자리입니다, “제자리 환지”. 이분이 여기서 철물점이나 이런 것을 하는 용도로 해서 사용을 하고 계셨던 부분입니다.
이분을 이 뒤로 미는 게 아니고. 그러면 “제자리 환지”에 대한 원칙이 사라집니다.
이분은 무조건 “이동 환지”를 하셨어야 돼요. 여기서 준주거지역으로 가든지, 여기에서 이 뒤에 일반주거지역으로 가든지 무조건 이동을 하셨어야 되는 부분인데 위치가 준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세 번째로 드렸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세 번째 계셨던 분 땅은 어디로 옮겼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연순흠   
이분의 땅이 옮겨진 게 아니고 이 부분은 이분이 다시 이리 옴으로 인해서…….
김영자 위원   
아니에요. 제 말을 못 알아들으시는데 이분 청◎도예가 두 번째로 갈 줄 알았는데 세 번째로 주셨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연순흠   
네.
김영자 위원   
세 번째 땅임자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연순흠   
그러면 이…….
김영자 위원   
그러면 세 번째 계셨던 분은 이분이 세 번째 땅으로 왔기 때문에, 그러면 세 번째 땅 임자는 다른 데로 옮겼을 거 아니에요? 어디로 옮겼냐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연순흠   
이분 “제자리 환지” 받으시고요. 이 “제자리 환지”라는 부분이 이 지역을 다 잡는 게 아니고요, 이분도 제자리 환지를 받으셔서 남는 부분이 이 부분이기 때문에 제일 가까운 부분으로 옮겨드린 거고요.
김영자 위원   
아니 그러면 과장님, 이 세 번째 땅임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세 번째 땅, 여기가. 임자가. 분명히 이 땅, 임자 없는 땅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분은 이분을 줬기 때문에, 이분이 여기를 왔기 때문에 이분은 다른 데로 옮겼을 거란 말이에요. 옮겼는데 어디로 옮겼냐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연순흠   
이 D건설로 되어 있으신 그분 땅입니다. 그 부분이. 그리고…….
김영자 위원   
그러면 D건설 부분…….
○도시개발과장 연순흠   
아니, 여기까지가 이렇게 같이 들어가 있고요. 이 부분에 있는 부분은 토지가 너무 작아서 환지를 드릴 수가 없어서 금전청산 대상자로 선정이 됐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남아서 세 번째로 옮겨드린 겁니다.
김영자 위원   
남아있는 땅이 그 청◎도예가 들어갈 수 있는 땅이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연순흠   
환지계획상 들어갈 수 있으니까 환지를 줬던 거고요.
김영자 위원   
그러면 다시 이 자리 원위치를 왜 주셨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연순흠   
그거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의 문제를 많이 제기를 하셨어요. 왜 내가 이걸 옮겨야 되느냐, 이 원칙을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당신은 갖고 싶으시다, 민원인께서. “이 부분은 광장으로 되어 있어서 안 되십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계획을 포기를 했었는데 이 밑에가, 저희가 광장으로 하는 게 이게 하천입니다, 이렇게.
하천으로 형성이 되어 있어서 광장으로 잡아놓은 건데 저희가 하천팀하고 협의를 해서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수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서 이분의 민원을 해결하고자 5개월에 걸친 행정절차를 통해서 이 부분으로 “제자리 환지”를 지금 사용하고 계신 부분으로 “제자리 환지”를 드린 겁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이 세 번째 땅도 D건설 거라면 D건설이 어차피 두 번째 땅이니까 이쪽으로 몰고 “청◎도예”를 여기를 줬었으면 그 “청◎도예”가 그동안 마음고생 뭐, 도시개발과를 쫓아다니면서 그런 여러 가지 민원을 제기하지 않았을 텐데 첫 번째 있는 사람을 갖다가 세 번째로 갖다 놨을 때는 납득이 안 가죠. 누가 생각을 해도, 이거는.
○도시개발과장 연순흠   
부의장님,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제자리 환지의 원칙”에 의해서 드렸고요. D건설 쪽을 뒤로 미뤘다고 그러면 D건설에서 또 민원이 있었겠죠.
김영자 위원   
아니, D건설 땅이 여기 많다면서요, 이렇게. 예?
그러면 첫 번째니까 D건설보고 이 앞에를 양보하고 뒤로 가라고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연순흠   
그걸 양보를 하라고 그러기는 좀 어렵죠. 원칙을 갖고 하는데…….
김영자 위원   
그래서 그게 의문이 나서 지금 다시 질의를 한 건데 그래도 원위치로 왔기 때문에 그 질의는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도면 좀 올려주세요.
(도면 화면자료 제시)
지금 여기, 늦게 받아가지고 제가 제대로 파악은 못 했지만 제가 조금 파악을 하겠습니다.
전(田)으로 쓴 거 아니고 대지를 갖다가 좀 하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334-2가 대지인데 감보율이 47.34입니다, 여기는. 그리고 여기 두 번째 이거는 대지입니다, 이것도. 감보율이 31.29입니다, 여기가. 31.29. 또 그 바로 밑에 이것도 대지입니다. 전(田)은 안 했습니다, 전(田)은 아무래도 감보율이 더 많을 것 같아서 대지로만 했습니다. 54.56입니다.
그리고, 다시 다음 장 넘겨주세요.
이것도 대지입니다. 이것도 감보율이 32.67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대지입니다. 이거는 감보율이 47.86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지금 감보율이 56.77입니다. 다 대지입니다. 전(田)은 안 했어요. 그리고 지금 설◎도예, 이거가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설◎도예는 470평입니다, 이게. 그런데 여기도 대지예요.
거의 이 번지가 비슷비슷해요, 번지가. 그런데 여기는 어쩐 일인지는 모르지만 4.3%입니다. 4%라고 보셔야죠, 4.3%. 4.3. 4% 03입니다, 이게.
지금 여기 위원님도 이해 가십니까?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이 부분을 저는 짚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감보율이 4%라면 주차장, 공원, 도로, 또 여러 가지 어린이놀이터라든가 이런 것을 이 감보율에서 다 충당하는 거거든요. 환지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470평의 4%, 16평을 뺐습니다, 여기는. 어쩐 일인진 모르겠어요, 이거.
뭐, 과장님 계산법으로 이따 말씀하시겠지만, 그래서 이게 이해를, 납득이 안 가고 이게 정말 정당하게 이거를 감정을 평가사에서 제대로 평가를 한 건지, 이게 이 부분이 의혹이 가는 부분이라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다음, 이거가 지금 문제의 청◎도예 대지입니다.
대지인데 여기는 감보율이 41.27입니다. 감보율이. 그리고 요기, 이거는 모르겠어요. 뭐 때문에 여기는 같은 485-4, 487은 감보율이 41.27인데 여기 485-6입니다. 그러면 거의 붙었다고 봐야 되거든요, 땅이. 487-1, 487-3 이거는 감보율이 4.64입니다. 4.64, 이거.
그래서 이런 게 정말 똑같은 거의 땅이라고 보는데 감보율이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지금 청◎도예에서는 이거를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억울하다, 억울하다.’ 그러는데, 접때 시장님 답변도 보면 감정평가사 핑계만 대셨습니다.
그 도면 좀 다시 내주시기 비랍니다.
(사진 화면자료 제시)
여기가 지금 청◎도예입니다. 41.27을 받은 뎁니다, 여기가. 붙었어요, 이 땅은.
그런데 여기는 470평에 감보율 4% 받은 겁니다. 이게 진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4% 받아가지고 여주시에서 그 환지를 가지고 그 남는 감보율을 가지고 여주시가 공사비도 추진을 하고, 도로라든가 어린이공원이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를 여기 감보율에서 이게 나와서 하는데, 지금 설◎도예처럼 감보율을 잡았다면 이거는 저는 굉장히 오학지구가 적자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다른 데는 다행히 다 감보율이 적정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독 여기만, 더군다나 여기가 붙은 땅 아닙니까? 붙은 땅에서 4% 감보율, 이게 이해가 안 가고 납득이 안 가는 부분입니다.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연순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H도예 41% 맞고요. S도예 이쪽에 4%대. 합쳐서 평균 잡으면 한 5%대 정도 나오는데 그거 맞습니다, 환지 준 것.
요 경계로 해서 여기가 준주거지역이고요, 여긴 주거지역입니다.
만약에 S도예가, H도예가 S도예 자리로 가면 감보율이 3%대가 나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쪽은 준주거지역입니다. 이쪽은 일반주거지역이고요.
물론, 같이 붙어있다고 그래서 여기와 여기의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느냐고 말씀을 하시지만, 1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용도지역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준주거지역에 대한 내용이 있고요.
지금 여기가 41%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옆에 D건설이 받은 데가 감보율이 48%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거는 산이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연순흠   
산 아닙니다, 거기는. 여기는 산으로 사용한 게 아니고요. 이쪽에 산으로 사용한 데가…….
김영자 위원   
그런데 이 자료 준 거에서…….
○도시개발과장 연순흠   
아니, 잠시만요.
김영자 위원   
D건설 거가 없어요. 자료 준 것에서.
○도시개발과장 연순흠   
거기에…….
김영자 위원   
번지를 찾아보니까 없어요.
○도시개발과장 연순흠   
부의장님, 그 환지계획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성함이나 이런 것을 빼고 드린 점은 나중에 시간을 주시면 저희가 그 지역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산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이쪽 부분입니다. 기존의 도로하고 닿았던 부분, 산. 이분의 감보율은 77%입니다. 지금 준주거지역을 기준으로.
그다음에 D건설 여기 이후에 체비지 지나서 요 앞쪽에 있는 분의 감보율이 49%입니다.
그다음에 이 부분이 56%고요. 이 지역이 오학·천송지구에서 제일, 종전 토지가격도 제일 비싸고 시행 후의 토지가격도 제일 비싼 토지이고, 그렇게 평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위치와 이 위치로 가면서 41%가 아닌 이분들은 50%수의 감보율을 받으셨고요.
그다음에요 2블록으로 가시면 여기 맨 앞에 있는 그게 56%, 48% 쭉 이렇게 들어가십니다.
1블록은 오학, 아시다시피 이 도로를 따라서 오학동으로 가는 도로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임야는 평가가 낮게 됐기 때문에 77% 왔고요. 맨 끝에 이 부분이 47%의 감보율입니다.
지금 준주거지역을 기준으로 선을 놓고 봤을 때 결코 위치가 제일 좋다고 주장하시는 이 부분의 감보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렇게 낮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분이 이 뒤로, 일반주거지역으로 이 지역으로 간다고 그러면 종전 토지나 시행 후의 토지가격이 높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3%대로 내려갑니다.
전체 오학·천송지구의 토지감정평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상을 주기 위한 평가가 아닙니다. 시행 전의 토지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자연녹지지역에 있던 지역을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준주거지역으로 종 상향을 시키면서 시행 후의 가격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위치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감보율이 천차만별 차이가 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시행 전의 토지가격이 ‘왜 나는 적으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일반도로포장이나 우리가 보상을 주고 맹비을 하는 토지는 절대평가를 받을 수 있지만 이 지역은 단지 내를 전체적으로 사업비를 충당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지역의 감정평가 금액을 대입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단독지역으로만 생각을 해주셔야지 이 지역의 감정평가나 환지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하고는 좀 다르다는 그런 것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분명히, 분명히 여기 준주거지역하고 주거지역하고 감보율은 다르다고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렇게 아침에 준 자료에서 이런 부분도 지금 30 몇 %, 40 몇 %지, 여기 4%대는 지금 여기 485-6, 480-1, 487-3 거기하고 설◎도예뿐이 없습니다. 이 설◎도예뿐이. 어떻게 이게 납득이 갑니까?
그럼 다른 부분도 여기 다 4%로 해야죠, 이렇게. 이 터보다도 이 터들은 더 나쁜 거잖아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도시개발과장 연순흠   
부의장님, 이 부분은 도예점으로 해서 대지로 사용하고 있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제일, 이 부분도 대지로 사용하고 있던 부분이고요.
김영자 위원   
지금 제가 설명한 거는 다 대지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연순흠   
예. 그런데 가격이 종전 가격을 결정했습니다.
(도면 자료화면 제시)
여기서부터 1종 주거지역이라고 말씀드렸고요. 물론, 이분이 대지로 해서 사용 감보율이 낮은 건 맞는데 그 옆으로 내려가셔서 보시면 46%, 40%, 55.9%입니다.
물론 이분이 감보율이 낮다는 것은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왜? 이분은 대지로 사용하고 계시다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갔기 때문에 4%대, 약 5%대, 4%대의 감보율이 나온 거고, 실지로 이 전체지역을 어울려서 보셨을 때 이분만 갖고 말씀을 하시면 다른 분들도 이해를 못 하실 겁니다.
물론 맞죠. 다른 사람 50%, 40%씩 내고 있는데 이분이 4%대로 감보율을 받았다고 그러면 이해 못 하실 수도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그래서 저희가 평가를 하는 게 아니고 국토부에 이 부분이 정당하게 평가가 된 거냐 안 된 거냐를 의뢰를 한 사항이고, 현재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 드린 것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지금 참, 과장님 변명을 그렇게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지에 계신 분들이 다 30 몇 %, 40 몇 % 받았지, 여기에서 4%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연순흠   
그분들은 종전 토지가격, 그러니까 대지로 있다 하더라도 면적이 적든가, 면적이 적어서 제가 받은 면적이, 그러니까 환지를 받는 면적의 차이 뭐, 이런 여러 가지의 제반여건 때문에 그분들도 감보율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도 그분한테 설명을 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전체토지 77분에 대해서 감보율이 그렇게 나와 있는 상황에서 다른 분은 더 할 말씀이 없으시겠습니까, 사실상?
그런데 자연녹지지역에서 1종주거지역으로, 준주거지역으로 바뀌면서 100평에 있던 토지가 50평으로 바뀌었는데 종전 토지는 1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시행 후의 토지는 만약에 200만 원으로 잡았다면 그분에 대한 실질적인 재산상의 손해는 사실상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분들이 감보율을 갖고 따지는데 이 도시개발사업은 감보율보다는 시행 후의 가격이 어느 정도 책정이 될 것이냐, 내가 줄은 면적보다 시행 후의 가격이 더 비싸게 매매가 될 수 있다면 그거는 재산상의 피해를 본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도시개발사업의 취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토지가격에 대한 보상을 주질 않고, 토지가격에대한 평가를 해서 환지로 하다 보니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고요.
김영자 위원   
지금, 과장님. 이 땅은 감보율이 그렇게 4%뿐이 안 되는데 이 땅이 더 단가가 많이 나갑니까, 이 땅이 단가가 많이 나갑니까?
그런데 이런 데는 지금 현재 감보율이 굉장히 높잖아요, 지금? 높게 나왔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연순흠   
그러니까 부의장님, 감보율에 대한 부분을 아까 설명 드린 대로 감보율이 많이 받는 분들이 많죠. 농지로……. 여기 가운데 농지로, 맹지로 되어 있는 부분에 토지를 갖고 계신 분이 이 지역에 대지로 만들어온 1종 주거지역으로 들어가는데 감보율이 작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서부터 지금 도에서부터 이쪽으로 준주거지역을 했을 때 제가 말씀드렸듯이 결코 준주거지역에 이분의 감보율이 다른 분에 비해서 그렇게 높은 게 아닙니다.
김영자 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변명으로뿐이 안 들리고요. 여기도 지금 감보율이 다 높아요. 이 땅보다는 이 땅들은 더 불리하잖아요. 이런 땅은. 얼마나 불리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연순흠   
감평사들이나, 저희가 이 평가를 한 게 아니고…….
김영자 위원   
감정사 핑계대지 마시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의혹이 가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의혹을 풀어야 오학·천송지구가 문제해결이 될 거라고 봐요.
그리고 자꾸 변명만 하시는데 잘못됐으면 재조사해서 좀 의혹을 풀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연순흠   
부의장님, 잘못된 점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그리고 민원인한테도 수 차에 걸쳐서 누누이 저거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렸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민원인도 납득이 안 가니까 과장님한테 와서 계속 민원을 넣는 거고,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도 납득이 가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 상황이.
○위원장 서광범   
잠시만요.
저기 민원인이 와계시는데 제가 직권으로 한 5분 정도만 자기주장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이 사항에 대해서?
마이크 좀 갖다 주시겠어요?
김영자 위원   
예, 이거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혹시 여주시의회에서…….
○위원장 서광범   
마이크 좀 갖다 주세요.
김영자 위원   
잠깐만요! 말씀하시기 전에, 여주시의회에서, 과장님이 재조사를 안 하시겠다면 먼저 시장님이 여주시에서 재조사하는 것을 예산 세워주신다고 약속하신 거 들으셨죠?
그러면 여주시의회에서 감정사를 불러서 이게 재평가됐을 때 좀 바로 잡아졌을 때 그때는 인정하시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연순흠   
재평가를 하시는 거는 의회에서 예산을 세워서 하시니까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 한 분에 대한 재평가를 해서는 효과가 없고요.
이 단지에 대한 전체적인 재평가를 해서 환지계획서를 다시 작성해야…….
김영자 위원   
그렇게 해야 되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도시개발과장 연순흠   
예. 거기에 따른 77명의…….
김영자 위원   
그리고 제가…….
○도시개발과장 연순흠   
부의장님, 77명의 민원이 있을 겁니다. 그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감평을 해서 환지계획서가 나왔는데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이거 감평을 해서 환지계획서가 다시 수립이 된다고 그러면 조금 검토해야 될 행정절차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영자 위원   
분명히 이거는 잘못된 거를 저는 분명히 잘못됐다고 봅니다, 4% 감보율은. 그러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 토지주들이 지금 진정민원을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민원을 이렇게 다 넣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연순흠   
민원은 의견이니까 내시는 거는 저희가 받으면 되고요.
김영자 위원   
그래서…….
○도시개발과장 연순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거에 대한 평가를 국토부에서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저희가 이게 ‘기다, 맞다.’ 뭐 이렇게 판결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민원인한테도 “제3기관의 평가를 받지 않으면 저희가 저거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위원장 서광범   
잠시만요.
김영자 위원   
의회에서 만약에 했을 때 인정을 해주시겠습니까? 다시 의회에서 감정평가를 받는다면?
○도시개발과장 연순흠   
부의장님, 제가 인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고요. 76명의 토지소유자가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인정을 했다고 해서 이 부분이 바뀌는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
김영자 위원   
지금 전체 토지주들이 민원을 전부 받고 있어요, 보니까. 이거는. 지금 복잡합니다. 과장님,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니고…….
○위원장 서광범   
잠시만요.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37분 감사중지)

(18시44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광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영자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예, 아까 민원으로 해서 도시개발 오학지구 문제점에 대해서는 여주시에서는 예산을 세울 수가 없다고 하니까 그때 시장님이 분명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거 예산 세워주겠다고. 그래서 예산팀에서 예산을 세워서 저희 의회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수일 내로 감정평가사를 해서 저희도 나름대로 한번 평가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주시장님과 도시개발과는 도시개발의 문제점, 이 의혹 모두 풀어주시고 해결하셔야 됩니다. 지금 전체 거기 땅 주인들이 지금 들고 일어나는데 이번 공사가 다소 지체되더라도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고 진행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조속히 모든 토지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잘못된 게 있으면, 지금 와서 무조건 우기시고 잘못된 거를 덮으려고 하지 마시고 잘못된 거는 다시 재조사해서 그걸 풀어나가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질의 또 하겠습니다.
여주시청사 이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8년 민선7기 출범과 동시에 이항진 시장님께서는 여주역세권도시개발과 연계한 시장공약사항 등 시청사 이전 백지화를 선포한 바 있습니다. 우선 먼저 여주역세권도시개발사업을 이해하기 위해 전반적인 추진현황과 현재 부진하게 공사가 진행하는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진행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연순흠   
여주역세권 공사는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요. 부실하다고 지적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현장을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래요? 그리고 시청사 이전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9년 여주시 주요업무 보고할 때 간부공무원과 팀장 전원이 시장님과 열띤 소통의, 공유의 시간을 가졌다고 하셨는데 많은 공무원과 실무담당 부서에서 부정적인 우려의 반대의견이 많았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내용이 무엇이었으며 현재 담당과장으로서 시청사 이전에 따른 문제점이 있다면 그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향후 대책을 세울 수 있으면 대책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광범   
이게 도시개발과…….
○도시개발과장 연순흠   
부의장님, 제가…….
○위원장 서광범   
소관 업무가 아닌 것 같은데요, 부의장님?
김영자 위원   
그래도 이게 도시개발에 들어가잖아요, 시청사도?
○위원장 서광범   
어떻게 도시개발과장님, 이거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연순흠   
도시개발과에서 시청사 이전에 대한 부분을 다루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부의장님의 질의내용 의도대로 답변을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영자 위원   
도시개발과장님들 전체 하고 간부공무원들, 팀장님들하고 이거를 열띤 시청사 문제를 가지고 했을 때, 과장님도 거기 그 자리에 들어가지 않으셨어요?
○도시개발과장 연순흠   
청사 이전에 대한 열띤 의견은 언제 했던 거죠?
김영자 위원   
’19년도에, 초에.
○도시개발과장 연순흠   
제가 들어갈 수 있는 그…….
김영자 위원   
안 들어가셨어요?
○도시개발과장 연순흠   
자리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그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주역세권도시개발 운영 시 제가 알기로는 환지(분양)방식으로 추진과 환지(분양) 받는 그 사람의 변경승인 행정절차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전체 동의를 미루어가지고 아무런 이상 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지금, 여주역세권이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그것 좀 알고 싶습니다. 민원사항 없습니까, 여기는?
○도시개발과장 연순흠   
환지 민원에 대한 사항은 뭐, 도시개발사업에서는 계속 발생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선 아까도 답변드렸듯이 1차, 2차 공람이 끝난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공동주택부지가 체비지로 잡히는 바람에 실질적으로 환지를 더 받으셔야 되는 분들이 토지를 받지 못하고 금전청산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지금 그런 경우입니다, 여주역세권이.
그런데 전체적으로 부의장님이나 다른 부분에서 크게 민원이 발생된 거는 없고요. 저희가 그 부분은 오시는 분마다 그 부분에 대한, 그분에 대한 환지계획에 대한 설명은 충분히 드리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민사소송이나 뭐 그런 거는 없으셔요, 여주역세권은?
○도시개발과장 연순흠   
예, 없습니다.
김영자 위원   
없어요? 그러면 능서역세권도시개발사업의 추진현황과 그간 추진실적,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도시개발과장 연순흠   
능서역세권은 아시다시피 문화재 시굴조사에서 발굴조사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12월 달까지는 발굴조사에 총력을 기울여야 될 것 같고요, 12월 이후에 그 결과에 따라서 환지계획부터 그 절차를 이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여주역세권하고 능서역세권에 대한 주차장시설 설치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도시개발과장 연순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차장이 상당히 넓으면 좋은데 그 주차장을 넓게 하기 위해서는 토지소유자들의 감보율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최대한 토지소유자들의 부담을 적게 하고자 하고요.
그다음에 될 수 있으면 주차장, 공영주차장도 체비지화 해서 일반인에게 매각을 하든지 아니면 시에서 그 체비지를 사서 주차장으로 하든지, 그런 쪽에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능서는 왜 “능서역개발”이라고 하죠? 거기 ‘세종대왕릉역개발’이라고 해야 되지 않아요?
○도시개발과장 연순흠   
당초에 도시개발계획 승인이나 이런 거를 받을 때 “능서역세권”으로 받은 이후에 아시다시피 이제 “세종대왕릉역”으로 바뀌다 보니 지금 모든 행정절차나 실시계획인가 등이 “능서역세권”으로 됐기 때문에 그 명칭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가능성은 없어요? 세종대왕역세권 뭐, 개발사업 이렇게 고칠 수는 없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연순흠   
“능세역세권”이 끝나면 “세종대왕”으로 자연스럽게 돌아가는 거니까 공사명이 지금 “능서역세권”이지, “세종대왕릉역”으로 이제 역이 바뀌었으니까 부의장님, 그 사업이 마무리되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뭐 아파트부지나 다른 상가시설이나 들어오면 그런 형태의 상호나 그런 거를 쓸 거로 예상을 하고요. 그거는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연순흠   
감사합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거수)
○위원장 서광범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예, 제가 질의 좀 해 보겠습니다. 민원인 관련된, 지금 와 계신데요. 이게 일반인 시각에서 볼 적에는 좀 억울한 측면이 꽤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도시개발사업과 거기에 적용된 이런저런 용어들도 일일이 다 찾아봐야지 알 수 있을 정도로 무리한 경우 일반인들은 잘 이해하기도 어려운 게 있는데, 일반인 관점에서 한번 제가 여쭤보고 설명을 좀 듣겠습니다. 본래 200평 정도, 본래 제자리, 종전토지죠. 환지예정 전 토지가 200평이었고요. 그리고 환지예정지로 된 경우는 117평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82평이 땅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민원인 입장에서 보면. 땅이 82평이 줄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건물도 있었는데 그 건물을 전체 하려다 보니까 또 추가금액으로, 증환지에 따른 추가금액으로 1억 5천 조금 안 되는 돈을 또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되지 않았더라면 종전의 그 자리에서 그 건물 갖고 생활한 건 생활할 수 있었던 건데, 이게 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되면서 종전의 그 자리, 제자리 환지도 받지 못하고 공공시설로 지정돼가지고 세 칸 옆으로 이사 갔다가 요구에 따라서 다시 제자리 환지를 받게 되는 과정에서 땅은 감보율을 적용을 받아서 82평이 줄고, 증환지에 따른 1억 5천을 추가로 내야 되는 경우예요. 그래서 민원인 입장에서 1억 5천이 없으면 팔고 나가야 되는 상황인 거죠. 아니면, 빚을 내서 그거를 또 1억 5천을 추가로 내야 되거나. 그러니까 민원인 입장에서 보면 억울하게 생각하는 게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도시개발사업이 왜 이루어졌나? 처음에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도장을 왜 찍었나?’ 그런데 이 민원인과 또 다릅니다. 76……. 277세대, 276세대 분들은 민원으로 인한 사업 진행이 1년간 이상 진행되면서 본인의 또 재산관리행사계획에 차질을 빚고 있는 이런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76명과 한 분이 이해가 지금 일정 정도 대립되는 상황에서 이 사업이 지금 더 진행되지 못 하고 현재 국토교통부에 감정평가 타당성조사 의뢰가 들어간 상태인 거죠.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게 맞나요?」라고 물음)
○도시개발과장 연순흠   
네, 맞습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예, 실제로 제가 서울에 살 때 목동 개발될 시절에 시위 나갔다가 도망가고 붙잡힐 뻔하고 막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 대부분 이게 달동네라든가 저개발지역을 환지방식으로 재개발하거나 도시개발을 할 때 억울한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요. 물론, 더 큰 공익을 위해서 소수의 피해자 나타나는 거를 이익형량 해 보니까, 그래서 사업이 진행되는 건데, 방식은. 자기 집 팔고 이사를 가야 되는 상황인 거죠. 30평짜리 땅에다가 15평짜리 집 짓고서 그 동네에서 오랫동안 20년, 30년 잘 살고 왔는데 도시개발을 한다고 하다 보니까 땅을 팔지 않으면 내야 될 돈이 더 많으니까 쫓겨나는 거죠. 그래서 다른 데로 이사 가려니 그 돈 갖고 집 사기는 어렵고 더 땅값 싼 데로 또 시골로, 이를테면 이른바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의 일종이죠. 이 경우도 그런 사정이 깔려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겁니다. 국토교통부의 감정평가 타당성조사 의뢰가, 저도 그 자리에 가 있었는데요, 민원인과 함께. 4월, 4개월, 뭐 좀 6개월 내 나온다고 했어요. 국토교통부의 감정평가타당성조사 결과조사서가 나올 때요, 이를테면 적정평가, 부적정평가 뭐 이런 식으로 나오나요, 방식이?」라고 말함)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그러면 부적정평가로 만약에 나올 경우에 이거는 얼마 얼마 액수까지 지정돼서 나오나요, 아니면 여주시에다가 ‘다시 재평가하라.’ 이렇게 나오나요?」라고 물음)
그거는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예, 제가 그 당시에 왔던 국토교통부, 두 분 오셨었잖아요. 거기서 본인들이 직접 ‘이 정도 평가가 맞으니까 이렇게 해라.’라고 구체적인 답을 주지 않고 여주시에다가 ‘부적정평가가 나왔으니 다시 한 번 재평가를 하세요.’라고 권고를 한대요. 그럼 여주시가 재평가를 해서 그 사업을 계속할 건지, 그분들이 여주시한테 공히 원점으로 재평가를 한번, 재평가를 하게끔 권고를 한다는 거죠. 그럴 때 만약 재평가……. 부적절평가, 그래서 재평가로 나왔을 적에는 기존에 평가한 감정평가사 두 곳은 사실상 폐쇄단계로 영업상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그럽니다. 이 정도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는 감정평가사들한테 어느 손님이 어떤 고객이 올 것이며, 또 거기에 따른 무슨 뭐 과태료인지 뭔지 이런 재산상 불이익이 있나봐요. 그래가지고 지금 종전 감정평가한 그 감정평가기관도 이 결과보고서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하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적정하게 평가를 한 건지 부적절한 평가를 한 건지, 국토교통부의 감정평가 타당성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라서 문을 닫아야 되고 뭐, 벌금인지 과태료 내야 되는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일단 적정평가가 나왔을 경우, 만약에 적정하다라고 평가가 나왔을 경우 더 이상 민원인이 다툴 수 있는 어떤 행정상의 방법이 있습니까?」라고 물음)
그거는 시정 질문 때 시장님이 답변한 거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예, 적정평가가 나왔을 경우에 아마 민원인이 행정상 다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행정, 행정소송 정도가 남아 있는 거겠죠? 아니면 행정심판을 청구한다든지. 그런 어떤 법에 의한, 아니면 행정심판에 의한 구제절차의 가능성은 있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여주시에서 할 수 있는 또 다른 행위가 있을까요, 적정평가 나왔을 때?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거로 예상하면 되겠죠?」라고 물음)
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예, 그럼 부적정평가가 나왔을 경우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부적정평가가 나왔을 경우에는 재평가를 실시해야 되겠죠. 또 다른 감정평가사 두 곳이건 세 곳이건 감정평가를 용역을 내서 거기서 내오는 평균가격으로 평가된 그거에 따라 종전 토지가격과 환지예정지 될 그 가격을 따져서 감보율을 적용하고 증환지일 경우에 또 추가 돈을 내는 이런 식의 절차를 밟게 되겠죠?」라고 물음)
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예, 그래서 민원인 경우가 구제될 수 있는 경우는 부적정평가가 나와야 된다, 적정평가가 나올 경우에서는 행정소송 쟁송 외에는 달리 구제받을 길은 없을 것 같다, 부적정평가가 나오더라도 그 부적정의 비율이 민원인이 주장하듯이 이렇게 종전 토지가격하고 환지 예정된 사후의 토지가격하고 가격 차이가 높지 않아서 감보율이 적게 적용되고 이럴 경우에는 구제실익이 있는데, 재평가를 받았어도 종전 평가와 그렇게 크지 않은 부적정일 경우에는 구제실익도 그렇게 많지 않다,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판단하는 게 맞습니까?」라고 물음)
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예, 그리고 아까 문제 시 되었던 그, 어디죠? 준주거지역 말고 주거지역 감보율 4% 받았던 곳, 그것은 합리적으로 납득하게 좀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요? 다른 데는 꽤 많은 같은 대지인데도 감보율도 높게 적용됐는데……」라고 말함)
○위원장 서광범   
의장님, 그거는 아까 도시개발과장님이 충분히 설명해서 저희도 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이해하셨습니까? 아니, 부의장님이 “이해할 수 있으세요?” 뭐 그러시길래……」라고 말함)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이해는 다음에 평가를 하는 거로 하고요.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예, 그러면 한 가지만 더……」라고 말함)
더 있으십니까?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예, 한 가지만 더 하겠는데요. 지금 의회가요. 의회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이라는 행안부 명령이잖아요, 명령. 조례 상위법인 명령에 의해서 다음 11가지 통계목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지 새로운 비목을 설정할 수 없다, 시장님이 시정질문에서 무슨 답변을 하셨는지 몰라도 오해에 기한 답변일 수 있겠다, 그거는 집행부에서 할 일이지 의회에서 할 일이 아니다, 법 위반행위가 된다라는 말씀을……」라고 말함)
예, 그 부분도 뭐 충분히 이해가 갔습니다, 의장님.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예, 이상입니다」라고 말함)
네. 네?
(중복발언 요청으로 청취불능)
아니, 이제 마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국토부에 우리 환지 적정성하고 감정평가에 대한 의뢰를 하셨으니까, 그게 7월 중에 나온다고 하셨죠, 우리 도시개발과장님? 나오면…….
○도시개발과장 연순흠   
예, 그건 예정이고요.
○위원장 서광범   
예, 나오면…….
○도시개발과장 연순흠   
별도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서광범   
저희 의회에 보고를 신속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연순흠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광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 수도사업소 
○위원장 서광범   
다음은 오늘 마지막 일정으로 수도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네, 수도사업소장 방영철입니다.
연일 위원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수도사업소 업무 소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성심성의 진솔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광범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한정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정미 위원   
얼마 전 인천시에서 붉은 수돗물 사태가 나가지고 굉장히 심각한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그게 노후화된 관 때문에, 그래서 위장병 환자도 33명이고 여러 가지 사건으로 불거져서 또 담당자분도 징계가 된 것 같고 하는 일들이 있는데, 여주시에서도 이런 일들이 없으리란 법은 없잖아요. 어떻게 노후 수도관들이 사실은 의회에서도 이쪽 집행부 쪽에서 공사를 하는 바람에 이렇게 돼서 붉은 수돗물이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뭐, 수도사업소의 잘못이 아니라 건물이 원래 노후화가 되었다가 잠갔다가 한꺼번에 트는 바람에 이게 그냥 이렇게 그게 나와서 저도 깜짝 놀라가지고 금방 오셔서 해주시긴 하셨는데,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 이런 일들에 어떻게 대처를 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네, 우선 말씀드리면 그게 남동구청 건은 저희가 1년에 두 번씩 배수작업 못 한 거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인천에도 청소를 하다가 보니까, 도시니까 물을 사용을 많이 하니까, 반대적으로 공급을 하려다 보니까 압을 좀 조정을 해야 되는데 압을 조정을 못하다 보니까 관로가 흔들립니다.
그래서 저희도 금년도에 우리 배수지하고 정수지는 이미 마무리했고, 지금 마을상수도에 대해서도 저희가 마무리 거의 다 했습니다, 청소를. 그리고 저희도 작년도 8월 달에 대신면 쪽에서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 저희가 대략 추측이나마 수하전에서, 먼저 보고드린 것처럼, 그런 어떤 사항이 발생돼가지고 이틀 동안 전부 물을 다 빼고서 나중에 안정화를 시켰습니다.
저희가 관로에 대해서는 전체 관로가 지금 저희가 1,000㎞가 넘습니다. 그래서 20년 이상 된 노후관로는 91㎞라 연차적으로, 금년도에도 터미널 뒤쪽에 1.3㎞에 대해서 한 4억 정도 예산을 가지고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저희가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만약에 어디선가 이렇게 붉은 수돗물이 나온다라고 하면 저희가 대처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저희는 바로 한다면 그 주변에 바로 우리가 제수변이나 퇴수변이 있습니다. 소화전 등을 해가지고 바로 차단을 시켜서 바로 저희가 퇴수를 시키면 되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여주에서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네, 항상 조심하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네, 제가 작년에 민원이 한번 들어와서 팀장님하고 제가 한번 미팅을 했었는데, 오갑산 밑에 사시는 분한테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2015년도에 공사를, 마을상수도 공사를 했는데 물이 안 나와서 이게 ‘압력이 안 맞아서 그러셨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셨다가 그 지하수를 몇 군데 파셔서 지하수를 드시다가 요즘에 지하수가 오염이 되잖아요. 그래서 빨래를, 흰 빨래를 못 빨 정도로 지하수에서 붉은 그런 게 나와서, 철분이 많이 섞였나 보죠. 도저히 안 됐어서 ‘그럼 마을상수도를 먹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상수도를 확인을 해 보니 그게 하자가 있었다, 확인을 해 보니까.
그래서 그게 누수가 생겨서, 저도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보고를 받은 게 “하자공사에 하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자를 다 누수를 잡아내시고 다 하셨는데, 저번에 예산안에 가압펌프가 올라온 데 그 지역인데 아직도 물이 안 나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어떻게 된 상황인지?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예. 그걸 좀 말씀드리면, 가압장을 지금 용역설계 중에 있습니다.
한정미 위원   
용역설계요?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먼저 위원님들이 1회 추경에 반영해 주셔가지고 아마 바로 연내에는 곧 마무리될 겁니다.
한정미 위원   
2015년도에 공사를 했는데 지금도 안 되고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그래서 제가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현장을 몇 번 가보고 거기에 어울림 그 미술관 있는 지역, 어우재미술관 있는 지역이라…….
한정미 위원   
네, 네, 맞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제가 그거는 저희가 물탱크를 올릴 건가를 검토를 해 보다가 물탱크가 좀 어렵겠다 그래서 가압장을 가는 거로 결정을 하고 예산에 확보해가지고 연내에 바로 공사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하자가 발생했다라고 하는 거는 공사를 하자마자 큰 문제가 있고요. 그 당시 또 발 빠르게 대처를 하셨어야 되는데, 이게 추가 비용은 들어가지 않은 거죠? 가압펌프만 들어간 거죠?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예, 맞습니다. 저희가 또 마을상수도 같은 거는 어떤 신고가 없으면 저희가 일일이 확인을 좀 하기는 어렵습니다. 예, 그런 사항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미 위원   
그래도…….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왜 그러냐 하면, 지방상수도는 우리가 수도요금을 받으니까 민원이 바로 전화가 들어오는데 마을상수도는 마을 자체에서 전기요금 정도로 부담하다 보니까 저희가 깊은 내용을 알 수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한정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으시도록 점검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네, 알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이상입니다.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네.
(최종미 위원 거수)
○위원장 서광범   
최종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종미 위원   
상수도사업 공사가 완료가 지연되는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요?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저희가 지금 그것 때문에 검토를 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 부락에서 들어오면 건의만 들어오고 있습니다.
건의서가 들어오고 하면 저희가 용역을 하는데, 거기에 어떤 개인 사유지가 있습니다. 사유지에서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상당히 저희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락이 뭐 심지어는, 제가 부락 이름을 대지를 못하지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담당자가 설계하는 데 당연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읍면동에 지금 공문을 바로 시달했습니다. 그래서 건의서가 들어오면 저희가 우리 담당자가 관망……. 배수관로 배치계획서를 보내가지고 미리 사전에 동의를 받아가지고 우선 동의가 되는 부락을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어떤 그런 방식으로 해서 원활한 사업 진행을 하도록 저희가 그렇게 개선을 할 계획입니다.
최종미 위원   
요즘에는 계량기가 원격검침시스템이 도입이 됐죠?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네.
최종미 위원   
네, 그거에 대한 단점이 무엇이 있을까요? 문제점이 무엇이 있을까요?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저희는 현재 저희가 지금 2017년부터 하기 때문에 원격검침에서 아직 지금 문제점은 저희가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장점으로 본다면 특히, 누수되는 걸 저희가 지금 우리 검침원이 검사했을 때는 사실 한 달이 돼야만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프로그램에서 바로 누수되는 걸 체킹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담당자가 어르신, 혹시 어르신이 오셔서 ‘수도를 좀 확인해 달라.’ 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는 어떤 문제점은 조금 기간이 경과돼봐야 알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아, 그 원격검침시스템을 함으로써 누수의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이 말씀이신가요?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네, 네.
최종미 위원   
단점보다 장점이 더 많으신 거군요?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네, 네.
최종미 위원   
네. 그러면 좀 그런 거는 있겠네요. 인건비 절감이 되는 반면에 또 일자리가 줄어드는 그런 면은…….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그거는 저희가 1년에 보통 한 1,000전 이상 증설이 되는 거에 대해서, 그거 다 다른 지역도 원격검침시스템으로 가면서 어떤, 민원의 어떤 그런 수혜자, 공급수혜자의 이익에, 수혜자의 어떤 원활한 어떤 그런 거를 할 수 있게 민원을 줄일 수 있도록 어떤 그런 방안에 저희가, 아마 저희만 아니고 다른 시·군들 다 그렇게 가고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폭염이 이제 다가오고 있죠, 폭염?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예, 예, 예.
최종미 위원   
네. 그 폭염으로 인해서 온도가 상승하게 되면 특히 긴장되는 게 상수도사업이라고 생각해요, 제 생각에는. 녹조현상이 일어나고 그러면 국민건강에 해롭잖아요, 여주시민들한테도.
그거에 대한 어떤 대안이나, 만에 하나 일어났을 경우에 어떤 대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네, 녹조는 저희가 수시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취수장 주변에, 우리 단현리 이쪽에 확인을 하고 있고, 만일 녹조가 발생된다면, 활성탄을 저희는 항상 비축을 하고 있습니다. 활성탄을 가지고 녹조를 저희가 어떤 해소 대안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물이 흐르기 때문에 녹조 발생은, 작년에도 제가 가봤는데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저희가.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종미 위원   
제가 “여주시 상수도” 하고 치고 인터넷을 들어가 보니까 깜깜이에요. 아무것도 안 뜨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선 어떻게 한번 고민해 보셨어요?
상수도만 별도로 뭐 민원을 받는다든가 상수도에서 일어나는 취수장 같은 걸 사진을 찍어서 실시간으로 올려주면 시민들이 좀 안심하고 물을 먹는다든가, 아니면 여주시의 물을 홍보한다든가, 뭐 이런 시스템을 고민해 본 적은 있으신가요?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예, 저희는 뭐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선 증설의 어떤 사업해갖고 최우선적으로 하고, 저희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런 어떤 수혜자의 편익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최종미 위원   
네, 좀 검토해 주시고요. 네,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네, 감사합니다.
최종미 위원   
네. 마지막 질의 드리겠습니다.
하수사업소하고 협업을 하셔가지고 관로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 설계부터 같이 협업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회성으로 급하게 ‘우리 같이 하자.’ 이런 것보다 무수히 같이 면담하시고 협조하시면서 같이 함께 협의해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어떤 방법을 취하시겠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네, 그거는 저희가 어차피 공사 어떤 착공이나 용역 있을 때 저희가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용담리에 저희가 같이 매설을 했고 지금 송림리도 저희가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하수 쪽에는 우리 건설과 쪽이라든지 도시 쪽에 어떤 도로확장이 되면 저희가 협의를 해서 거기에 매설을 하도록 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그 용담리, 산북면 용담리에서 같이 관로를 묻는 작업을 하셨잖아요?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네.
최종미 위원   
그거에 대해서 주민들이 칭찬을 많이 하세요. 모르는 것 같지만 주민들은 그걸 느끼나 봐요. 그래서 참 잘하고 있다, 그렇게 계속 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하수사업소장님한테 여쭤봤어요. “어느 정도 예산이 절감됐습니까?” 했더니 “그렇게 눈에 띄게 절감은 안 됐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나간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협업하면서 설계단계부터 함께 가시기를, 하수사업소하고 함께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네, 알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위원장 서광범   
박시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예, 얼마 전에 흥천면 대당리요. 상수도사업에 대해서 민원인이 찾아오고 전화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과의 팀장한테 말씀을 드려서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저도 그걸 듣기 전에는 일반적인 상수도사업은 저희 동네도 했지만, 계량기까지는 시에서 다 공사를 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그 마을상수도 사업은 또 별개가, 따로 있었나 봐요.
그 차이점을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네, 저희가 마을상수도하고 지방상수도는 근간이 좀, 조례도 저희가 별도로 있는 게 마을상수도는 쉽게 말해서 마을주민들이 마을 이장들이나 반장 협의가 돼가지고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 몇 년 전에 개정이 돼서 저희가 불출수라든지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비로 해 줬고, 옛날에는 부락 자체에서 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모터 고장이라든지 간혹 어떤 누수라든지 전기요금 등등을 했던 건데, 지금 저희는 마을상수도에 대해서는 어떤 공사를 저희가 지금 도전리라든지 뭐 부평리 이런 데는 저희가 100% 우리가 부담 없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거는 나중에 관로를 지금대로 내충격관으로 해 놓으면 나중에 우리가 지방상수도 들어갈 때는 그걸 계상해가지고 바로 연결만 하면 다 드실 수 있게끔, 다만 계량기는 저희가 요금을 받아야 되니까 계량기의 어떤 교체하는 그 사항만 있습니다. 그래서…….
박시선 위원   
그러면 지금 마을상수도 하시는 건…….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예, 그런 사항을, 예.
박시선 위원   
요금을 징수를 안 해요?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예, 요금은 마을 자체에서 전기료 정도만 징수하고 있습니다, 각 부락이.
박시선 위원   
아, 그러면 마을에다 납부를 하고 마을에서는…….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그렇죠. 그거는 자체에서 마을만 다니는 반별로, 예.
박시선 위원   
그러니까요. 그 받은 거를 일반적인 뭐…….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예, 그렇죠. 한전에다 납부하는 겁니다.
박시선 위원   
한전에요?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예, 예. 왜? 전기요금은 한전에다 납부하는 거니까.
박시선 위원   
아, 전기요금 정도만?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예, 예, 마을상수도는.
박시선 위원   
그럼 거기 마을상수도가 고장이 나면 시…….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누수가 났기 때문에 그건 우리 시비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아, 시에서 해 주고요?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예, 계량기 동파 등은 또 본인이 해야 되는 거고, 마을상수도는. 그리고…….
박시선 위원   
그러면 그…….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방상수도는 뭐, 저희가 똑같습니다.
저희가, 아시다시피 관은 저희가 도수관에서 송수관, 배수지에서는 저희가 배수관, 그다음에 배수관을 통해서 마을급수관으로 들어가서 가정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박시선 위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마을상수도는 뭐 이렇게 지하수 퍼가지고 탱크에 저장돼 있다 나오는 거예요?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네, 맞습니다. 예, 예. 그거는 그렇게 돼 있고요.
우리 지방상수도는 저희가 조례에 보면 급수관하고 계랑기까지는 신청자가 납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네, 조례에 있고 그렇게 사업상 달라가지고 그분들이 계량기까지도 자부담을 해야 된다는 건 조례상 있기 때문에 이해는 하는데, 그래도 나중에 강천면 같이 어차피 언제 가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 지방상수도처럼 상수도로 공급이 되면 이분들도 시민인데 이런 불만을 가질 수는 있는 거네요, 그렇죠?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어떤…….
박시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불합리하다는 말을 할 수는 있는 거잖아요?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마을상수도는 쉽게 해서 우리가 보시면 원칙으로 보면 읍하고 면 지역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동 지역은 하는데 그거는 나중의 말씀이고, 저희가 지방상수도에 대해서 그 말씀은 도전리 같은 데는 저희가 떨어져 있다 보니까 지방상수도를 연결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마을상수도로 공급해 드리고, 지금 저희가 마을상수도, 저희가 대략 지금 120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연차적으로 우리가 지방상수도를 연결해서 지금 하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러니까 흥천면 분들은 그런데 강천면은 특이지역이기 때문에 하지만, 흥천 분들이 생각할 때는 ‘불합리하다, 같은 여주시민인데.’ 그렇게 생각할 수는…….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그거는 마을상수도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지방상수도는 어느 지역을 가더라도, 아마 우리 지금 수돗물을 드시는 우리 위원님들도 다 이거 납부를 하신 돈입니다.
박시선 위원   
아니, 저도 들어서 이해는 해요,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그런데 이분들이 이해를 못 하니까 그게 문제라고.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그래서 그거는 마을상수도하고 우리 지방상수도는 차원이 다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박시선 위원   
그럼 뭐…….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조례가 따로 돼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러면 당장 안 해도 점차적으로 우리 지방상수도 확대해가지고 이분들도 공사계획은 앞으로 있는 거예요?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그래서 저희가 먼저, 우리가 조례에 먼저 설명 드린 것처럼 그것도 작년도에 저희가 봤을 때 지방상수도에 대해서는 50%, 쉽게 해서 감면해 주는 어떤 그거에 대해서 행안부에서 우린 독립채산원칙에 저촉이 된다, 왜 그러냐 하면 일반 예산으로 가지고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 또 어긋난다는 그런 회신이 내려와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조례를 개정했는데, 그 공사비에 계량기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경기도 전체로 저희가……. 어떤 그런 지원해 주는 데를 저희가 파악을 해 봤더니 연천만, 저희가 전입해가지고 6개월 이내에 급수신청을 하면 계량기 정도의 어떤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항이라는 걸 위원님들…….
박시선 위원   
아니, 앞으로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지금, 지금 현재 상태는 저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우리가 지금 증설하는 데 아시다시피 어떤 비용충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 나중에 그거는 차후에 어떤 거를 저희가 행안부에 질의도 받아봤지만 저희가 조례로 해서 어떤 지원한다는 건 좀 문제점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에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우리 상수원보호구역 5개 리. 우만리, 단현리, 가야리 1리, 2리, 적금리, 주민지원사업이 진행되고 있죠?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네, 하고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여기서 그 사업내용을 보면 소득증대, 복지증진, 육영사업 등이 있는데, 현재 진행 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저희가 금년도에 예산이 3억 5천인데 저희가 지금 한 2억 정도 지금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원활하게 집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런데 이 5개 리뿐만 아니라 그 5개 리의 인근 지역 거기 그분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지역은 없어요?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아니에요, 그거는 저희가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지정…….
박시선 위원   
정해져 있어요, 아예?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됩니다.
박시선 위원   
그럼 특별대책지역으로도 지정이 안…….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예, 그거는 수자원, 그거는 수변지원은 우리 환경 쪽에서 지원이 되는 거고 저희는 5개 리의 사실 그분들이 재산상의 어떤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어떤 대가로 저희가 지금 그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러면 인근 지역에서도 무슨 불만을 호소해도…….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예, 해당이 안 됩니다. 해당이 안 됩니다.
박시선 위원   
어차피 정해져 있으니까 안 되는 거네요?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예, 예.
박시선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위원장 서광범   
이복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지난번 을지연습을 통해서 취수장 안전에 참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는 거를 느꼈습니다. 여주 취수장 안전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저희가 취수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중앙제어실에서 24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저희가 배수지하고 전체에서 43개의 CCTV를 설치해가지고 저희가 항상 보고 있습니다. 만일 어떤 게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저희가 바로 긴급 출동을 해서 어떤 조치를 하는 사항입니다.
이복예 위원   
저는 그 취수장 안전이 이렇게 중요한 거를 눈으로 보니까 새삼 느끼게 돼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본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가압장제어장치 이설공사라는 게 있어요. 어느, 무슨 공사입니까?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아마 그건 가남면에 도로 확장되면서 이제 거기에 편입돼가지고 거기에서 이설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복예 위원   
전기공사죠?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예, 전기공사입니다.
이복예 위원   
누구나 할 수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뭐, 전기면허 가진 업체만 보고 다만, 금액이 크지 않다고 그러면 우리 실무자들이 견적을 받아가지고 수의계약 정도 되는 거에 대해서는 공사를 보통적으로 원활히 추진…….
이복예 위원   
어느 정도까지의 공사를 할 수 있습니까, 금액?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보통 수의계약용은 2천만 원 미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복예 위원   
2천만 원 미만은 전기공사사업자가 없어도 할 수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전기공사사업자가 사업면허가 있어야 됩니다.
이복예 위원   
전기공사사업면허가 있어야 됩니까?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네, 네.
이복예 위원   
전기공사사업면허가 있는 사업체를 주셨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예,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담당자하고도 했는데, 그거는 다른 어떤 거 사항 때문에 면허가 정지됐던 사항이 어떤 그거에 대해서 정지가 불합리하다는 어떤 회신을 받은 사항이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이복예 위원   
그런데 그게 저희 관내 업체도 아니고 관외 업체인데 면허정지의 불합리한 것이 배제, 깔려 있는 그 상태에서 왜 그 사업체를 줬을까요?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그거는 저희가…….
이복예 위원   
전기공사라는 게 굉장히 위험하고 안전을 요하는 공사인 줄 알고 있습니다. 간단한 이렇게 스위치나 우리 이렇게, 이런 전기공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업체를 뭐 부득이하게, 저 같으면 배제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지역 업체도 아니고 안전에도 문제가 있고 관리가 있는데, 2천만 원 미만의 수의계약이라고 하지만 부득이하게 거기에 공사를 줘야 된다는 거는 저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제의를 하거든요.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제가 직접 제가, 제가 마이크 끄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이크 끔)
제가 당사자 업체에도 제가 전화도 받았어요. 제 학교 후배고 그래서 “이런 사항이어서 제가 미뤘습니다.” 그래서 “알았다.”고 실무자들이 견적은 다 받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추후에 제가 확인해 봤더니 견적이 저희가 양평에서 오는 업체는 800만 원이고 우리 관내 업체는 거의 800만 원…….
박시선 의원   
조금만 크게 해 주세요.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그래서…….
이복예 위원   
과장님, 마이크를 켜고 말씀을 해 주세요.
이거는 왜냐? “부득이하다.”라고 하지만 전기 관련 업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관 공사고 여기에서 사고가 났다라고 하면 누구 책임입니까?
화면 한 번만 띄워주세요.
(화면자료 제시)
그거 아닙니다. 전기공사를 하려면 전기공사사업등록증이 있어야 됩니다. 단순 전기업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제재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게 지금 다른 사업자를, 여기 사업자가 없어서 서류를 받아보니 이 사업자가 없어요. 그래서 제 아는 지인한테 이러 이런 사업자는 어떻게 생겼냐고 보내 달라고 그래서 지금 실명을 제가 지우고 이게 지금 화면에 띄워 놓은 건데, 1천만 원짜리가 됐든 100만 원짜리가 됐든, 관에서 주는 공사가 사업자에 대한 정지에 문제가 있다라고 서류에 첨부해서 오는 사업자를 선정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실하게 못 밝히시는 소장님은 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어떤 내용 말씀이시죠, 위원님?
이복예 위원   
아니, 지금 제가 질의를 하는데 “마이크를 끄고 답변을 하겠다.”라고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제가 그 말씀 드리는 거는 제가 그런 사항을 제가 좀……. 뭐 어떤 혹시 위원님들이 생각할 때 ‘소장하고 뭐 어떤 그런 학교 후배니까.’ 이런 얘기할까 봐 제가 그런 얘기를…….
이복예 위원   
저는 그런 소리를 하는 게 아닙니다.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드리려고, 그런 드리려고 하는 말씀이고…….
이복예 위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의, 저는 안정성을 추구하는 거예요.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저희는 당연히 사업장의 어떤 설비공사비는 업체에서 하는 거고…….
이복예 위원   
제가 자료요구를 상수도 사업소, 하수도 사업소 똑같이 했습니다, 똑같이.
왜냐하면, 제어장치라는 것은 상수도 사업소, 하수도 사업소 똑같은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자격증 있는 데를 주는 게 마땅하고 자격증 있는 곳을, 문제가 있는 곳을 줬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변명이든 뭐 이견이든 제시를 하셔야지, 마이크 끄고 답변을 하겠다고 하는 소장님의 자세에 대해서 저는 이해를 못 하고…….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아니, 제가 그거는 제가…….
이복예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행감장입니다. 질의하는 것에 대한 답변을 하셔야지, 지금 위원님들이 생각지도 않은 거에 대한 그 의혹을 먼저 제시해서 답변하시는 거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그거는 죄송합니다, 예.
저희도 이게 기계설비공사업 면허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당연히 공사를 수주한 거고 다만, 거기 견적에 대한 어떤 차이가 상당히 커서 저희 담당자가 수의계약 결정해서 저희가 공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복예 위원   
자료요구를 했더니 사업자등록증하고 이렇게 설명서를 보냈어요. 이렇게 올바르지 않은 사업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행정을 위해서. 보다 공정한 행정을 위해서 저희가 다행히 사고 없이 공사 마무리 잘 되어 있는 거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하지만, 추후에라도 공사가 주어지는 거에 있어서는 완벽한, 자격증 있는 데가 버젓이 있는데 부득이하게 우리가 관에서 그런 데를 줄 이유는 없었다라는 지적을 드리고자 제가 이 질의를 드린 거고요.
또 저희는 그런 오해를 살만큼 그렇게 위원님들이 먼저 앞서가지 않습니다. 행정을 집행한 거에 대한 지적을 하는 거지, 그렇게 “위원님들의 오해가 있을까 봐.” 이렇게 하시는 거는 그거는 더 강력하게 지적을 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네.
○위원장 서광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김영자 위원 거수)
없으시면, 혹시 김영자 부의장님, 질의가 기십니까?
김영자 위원   
예.
○위원장 서광범   
네. 그러면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9시29분 감사중지)

(19시39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광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영자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여주시에 수돗물 미공급……. 수돗물 공급 못 받는 가구가 아직도 많거든요.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네.
김영자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남한강이 옆에 있어서 물은 철철 흘러가는데 정말 여주는, 그 수도권정비법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에 처한 여주가 이런 수돗물 공급이라도 도에서 국도비를 따다가 좀 어느 정도는 여주에 배려를, 국도비를 좀 받을 수 있지 않겠어요?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네. 저희가…….
김영자 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시민들이 수질이 검증되지 않는 지하수나 마을 간이수도를 이용하지 않고, 정말 상수도를 100% 보급할 수 있게 노력을 했으면 좋겠어요. 가능합니까?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예, 맞습니다. 저희가 부의장님도 아시다시피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에 대해서는 저희가 75% 정도 도비를 받아오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더 받아오세요. 불리함을 이기고 사는데 여주가, 그런 것을 좀 얘기해서 더 받을 수 있으면 좀 더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네.
김영자 위원   
지금 수도 먹는 비율을 보면, 동 지역도 99.3%고 가남지역도 90.3%고 북내면도 96.3이고, 금사면도 87.1인데 지금 좀 낮은 지역은 산북이 44.9%뿐이 안 되고, 강천면이 왜 강 옆인데도 52.2%인지? 대신면 67%고, 능서 74%고, 흥천면 72.9%고, 점동면은 69.4%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정말 상수도 보급률이 낮은 상태에 있는 이 면 지역을 좀, 상수도가 보급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참고로 좀 말씀드리면, 산북면은 지금 송현리하고 용담리하고 명품리, 주어리가 지금 공사 중입니다. 그러면 내년도만 되면 상당히 퍼센트가 좀 올라갈 겁니다.
그다음에 시장님의 공약사항도 있는 사항이고, 그다음에 강천면은 아시다시피 거리가 좀 이격이 돼 있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도전리, 부평리 쪽하고 강천리하고 적금리 쪽이 지금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관로를 굴암리까지는 연결했고, 금년도에 강천1리까지 연결할 겁니다.
다만, 이게 우리 국도비, 도로포장처럼 국비로 하는 게 아니라 수혜자의 어떤 신청에 어떤 급수공사비 납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라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공사를 못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신 쪽은 가산리하고 상구리 쪽으로 해서 하림리 쪽으로 연결해 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차후에는 저희가 천서리 쪽으로 해서 계림리 쪽으로 가면 어느 정도 우리 관내는 아마 상수도 관망도가 깔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상수도 보급하는 사업에 도비가 30%고 시비가 70%고, 지원액이 보니까 2014년도에는 13억 6천만 원인데 2015년도에는 7억으로 아주 절반 가격으로 줄었어요. 그런데 2018년하고 ’19년은 어느 정도죠?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그래서 이번 추경에 도비 6억 4천 저희가 받았습니다.
김영자 위원   
받았어요?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예. 그래서 이번에 먼저 추경에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관로 시설도 보니까 지금 2014년도에는 30.8㎞를 했는데 2015년도에는 24.3㎞고, 2016년도에는 11.1㎞고, 점점 점점 줄고 있어요.
그런데 관로 시설부터 우선 좀 국도비를 따다가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네.
김영자 위원   
경기도에서 주는 그 상수도 사업비 감소에 대한 대책을 좀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저희가 지금 대안으로는 지금 농어촌이라든지 아니면, 농업생활용수라든지 급수취약지역에서 도비하고 국비를 지금 받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내용에서는 아무래도 우리가 농촌지역에 대해서는, 읍·면 지역에 대해서는 상수도 보급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아마 환경부에서도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공급해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한꺼번에 해주면 좋은데…….
김영자 위원   
여주시 전 시민이 100%, 그 수돗물을 공급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안심하고 먹어야 되잖아요. 마을상수도라든가 이런 것은 조사해보면 뭐가 나온다 뭐가 나온다, 자꾸 이러는데 그런 것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수도가 100% 들어올 수 있도록…….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네. 부의장님 말씀대로 저희 보급률이 지금 88.4%인데 저희가 연차적으로 보급률을 좀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이 자료를 보니까 지하수 마을간이수도 수질 검사한 내용을 저희들이 미처 신청을 못 했어요, 보니까.
그래서 자료요구를 못 했는데, “수질 검사한 내용, 3년간” 그것 좀 자료를 추후에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분기별로 14개 항목하고 연 1회 60개 항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추경예산에 말씀드린 거하고 자료는 저희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그 수도사업소에 지금 수의계약을 제가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투명하게 봤습니다.
작년에 지적한 부분들이 특혜성 수의계약 일감 몰아주기가 수도사업소에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좀 이것을 지적을 하니 내년도에는 그렇게 한, 몇 군데에다만 일감 몰아줘서 그런 특혜성은 내년에는 없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도는 공무소라고 그래가지고 대행을 하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급수공사에 대해서는 일반업체가 할 수가 없습니다. 공무소 외에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 보시면, 공무소가 1위에서 거의…….
김영자 위원   
그러면, 공무소 업체가 여주에…….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10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1위에서 10위까지는 거의 공무소가 저희가 다 가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12개 업체가…….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10개 업체입니다.
김영자 위원   
10개요?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네, 네.
김영자 위원   
그러면 10개 업체에 고루고루 줬으면 제가 그거를 지적을 안 했을 텐데…….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그거에 대해 약간 차이점은 있는데 어느 업체나 현장 업체가 두 팀 세 팀 있는 업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들어오고, 또 전원주택 같은 것은 업체가 그런 걸 사업에 참여하며서 오는 업체도 다양하게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거는 가능한 분배를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하수도 과는 진짜 분배 잘하셨더라고요. 정말 하수도하고 상수도를 굉장히 봤는데 분배 잘했더라고요, 이번에는. 지난번에 지적을 많이 받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래서 저는 한 업체에다가 이 수도사업소에서는 같은 날짜에 수의계약을 6건씩, 7건씩, 5건씩 하루에 수의계약이 이루어졌어요. 그건 납득이 안가잖아요.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저희는 급수신청이 아시다시피 마을로 들어가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마을은 이장님한테 “혹시 업체가 10개 있으니까 업체는 이장님이 선정을 해보시라.”는 사항이 있고, 그다음에 개별로 들어오는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개별로는 업체가 뭐, 저희가……. 업체가 “어디 급수신청이 들어옵니다.” 하고 또 갖고 들어오는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어떤 사항에서 평준화를 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래도 노력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불출수 및 누수 수선하는 업체예요. 이런 업체는…….
지금 여주에 열 군데 있다는 거예요?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네.
김영자 위원   
열 군데가 있는데 이렇게 유독 두 업체한테만 특혜를 줬어요, 두 업체한테만.
우선 두 업체를 비교를 한번 해드릴게요.
Y건설이라고 표현하고, 하나는 H건설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Y건설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8월 30일 날 7건을 줬어요, 하루에. 하루에 7건을 줬고, 작년 9월말 달에는 1억 6973만 2천 원을 수의계약을 줬는데 1월 11일 날은 또 5건을 줬어요. 9795만 7천 원을. 그래서 총 7억 9132만 7천 원을 줬어요. 그래서 Y건설이 이렇게 수의계약을 좀 쏟아붓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업체들이 있어도 두 업체가 제일 많이 했기 때문에 두 업체만 지금 거론하는 겁니다.
또 H건설을 보겠습니다. 1월 17일 날 무려 수의계약을 6건을 줬어요. 8719만 7천 원을 줬습니다. 7월 16일 날 수의계약에 7건을 또 1억 727만 2천 원을 줬습니다. 총 수의계약이 5억 4543만 6천 원을 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7건씩 하루에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10개 업체가 있다면 하루에 한 군데에다 1건씩만 줬어도 일곱 업체를 줄 수 있잖아요. 그럼 지역경제도 살릴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너무 편파적인 이런 의혹도 안 받고.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제가 조목조목 지적하는 것은 정말 내년에 2019년도에는 수도사업소에서 이렇게 일감 몰아주기 특혜성 이거를 좀 고쳐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부의장님,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먼저……. 누수, 불출수가 거의 저희가 이번에 1,394건인가 이렇게 계속 발생됩니다. 그리고 19억, 거의 20억 예산 세워준 거에 저희가 19억 6천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현장에 항상 나가 있는 팀이 저희가 항상……. “어디에 누수 생겼습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하는 업체가 있고, 또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차이점이 있는 거지, 저희가 임의적으로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밤늦게라도 저희가 있으면, 야간에도 근무조가 있지만, 또 그럴 때 사항이 많이 발생된 업체는 또 일을 하게 되는 것도, 작게도 발생하기 때문에 그 사항이고, 그다음에 어떤 급수신청이 들어올 때는 건건이 다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사항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누수 같은 공사는 매번 들어오질 못하고 한번 모아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집행을 하다 보니까 건수가 이렇게 모여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일을 시키다 보면 쉬운 업체가 있죠. 말 잘 듣는 업체. 그건 이해를 해요.
그러나 다른 업체는 시켜보지도 않고 한 업체에다만 말 잘 듣는다고 계속 주는 격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업체를 좀 골고루 선정을 해서 좀 이렇게, 잘 사는 사람만 계속 잘 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골고루 업체를 선정을 해서 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치시겠죠, 내년에는?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네,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와서 우리 공무소 업체 미팅을 올 4월 달에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부의장님께서, 우리가 편파적으로 어떤 그런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런 사항이 아시다시피 긴급사항이 항상 발생되기 때문에 우리 10개 공무소가 항상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는 당부 말씀을, 항상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수의계약을 주더라도 날짜가 전부 이렇게 하루에 1건씩 줬다면 이해를 하는데 7건씩, 5건씩 이렇게 주는 것은 문제 있죠. 분명히.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예, 그 사항이 왜냐하면 급수신청 같은 것은 바로 공사를 하다 보니까 하루에…….
왜냐하면, 말씀드리면, 개인이 신청한 게 1건입니다. 먼저 말씀……. 김영자 부의장님이 신청해도 1건이고 제가 해도 1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 7건, 8건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원주택이라든지 아니면, 개별단지 등에서 들어오면서 들어오는 건수가 1인당 1건이다 보니까 계량기 전수사항, 그래서 그런 어떤 비율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 거는 이해를 하는데 조금 이거는 분명히 심한 부분이 있으니 좀 내년부터는 고쳐주시고 고루고루 수의계약을 줘서 지역경제를 좀 고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네,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럼 맨날 주는 사람만 주면 다른 업체들은 망하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광범   
아까 이복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취수장하고 정수장 안전관리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전년도에도 저도 말씀드렸는데, 제1차로 피해 보시는 분이 매일 맛보시는 분이 피해 보실 것 같아요. 수돗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광범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5일차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6월 20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5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9시53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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