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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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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회 여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차(5일차)

여주시의회


피감사기관


일시 : 2022년 09월 21일(수) 09시00분

장 소 : 행정사무감사장(시청대회의실)


  1. 의사일정
  2. 1.행정사무감사실시

  1. 부의된 안건
  2. 가. 건설과
  3. 나. 허가건축과
  4. 다. 하천과
  5. 라. 교통행정과
  6. 마. 산림공원과
  7. 바. 보건행정과
  8. 사. 건강증진과

(09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시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하겠습니다.

가. 건설과 
○위원장 박시선   
오늘은 건설과부터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용돈   
네, 건설과장 이용돈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거짓 없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형 위원 거수)
네, 박두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형 위원   
네, 안녕하세요. 박두형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515쪽에 “사유지매입 및 도로보상”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에서나 이런 마을에 상수도, 그다음에 상하수도, 도시가스, 이런 공사를 할 적에 매번 마을의 주민들간에 민원이 발생이 되고 있는 게 사실이죠?
○건설과장 이용돈   
예. 현재 그런 게, 기반시설 할 때 그게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박두형 위원   
네. 그래서 말씀인데, 그 인근 다른 시·군에서는 이런 민원 발생이 되면 주로 사유지 관계, 우리 공사를 하다 보면 사유지는 토지 사용 승낙을 받게 돼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용돈   
예, 맞습니다.
박두형 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 토지를 개인 사유지를 이용하게 되면 이게 보상도 해 줘야 되고, 여러 가지 분쟁의 문제가 결국은 자금과 관련돼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다른 타 시·군에서는 이런 것을,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이런 사유지 매입 및 도로 보상 예산 확보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아시는 범위 내에서 타 시·군과 비교해서 우리 여주시가 지금 도로 보상 예산이라든가, 아니면 조례라든가, 이런 보상과 관련된 사항을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용돈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상반기까지는 저희가 5억씩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주민이 원한다고 돈을 주는 게 아니고 소송을 이겨야만 우리가 토지 보상비로 지출을 해왔었습니다, 여태까지.
그런데 이번 시장님 오시면서는 이번 추경에도 물론 10억을 세웠지만 매년 30억씩 세워서 주민이 소송과 연관없이 주민이 자기 땅을 사달라고 그러면 바로 매입을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타 시·군도 지금 30억씩 세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두형 위원 네. 그래서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이게 꼭 반드시 현재까지는 소송이라든가 이런 판결문을 가지고 와야 우리가 여주시에서 매입을 진행하고 이렇게 민원을 해결을 했었는데, 이충우 시장님 민선8기 들어와서 적극 행정, 또 민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예산을 한 30억씩 세워서 민원이 원하면 즉시 매입을 해서 이렇게 바로바로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건설과장 이용돈   
예, 보상을 줄 계획이고요. 예산이 확보되면 읍·면에 전부 공문으로 지시를 할 겁니다.
원하는 그 도로의 편입은 됐는데 보상은 못 받고, 그런데 ‘보상을 받고자 하는 분은 신청을 해라.’ 그래서 순서대로 해서 민원을 해결할 계획입니다.
박두형 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하천변에 집중폭우로 인해서 토사가 많이 퇴적층이 있는 곳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몇 년 전에도 소하천 정비를 많이 준설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미진한 곳이 있는데요. 그런 곳에 지금 2022년도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죠, 그 준설계획을.
○건설과장 이용돈   
그것은 위원님, 하천분야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박두형 위원   
아, 하천과 소관으로?
○건설과장 이용돈   
예, 예. 준설은 하천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박두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수고하셨습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경규명 위원   
이어서 여쭤볼게요.
○위원장 박시선   
예. 그러면 경규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규명 위원   
저도 그 사유지 매입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쪽입니다.
예전에도 보면 타 시·군에서는 적극적으로 매입해서 지역 간에 분쟁이 없도록 하는 그런 사업을 많이 추진하는 것 보고 ‘참 부럽다’ 싶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번 민선8기에 들어와서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30억 갖고 되겠어요? 시작인데? 50억 정도 최소한 세우셔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건 어떻겠습니까? 처음에는 물밀듯이 들어오기 때문에 30억 갖고는 뭐 택도 안 됩니다.
그리고 감정평가를 해보면 아시겠지만, 기존에 대지 내지는 농지 쪽에서 와서 도로가 된 곳이 많기 때문에 감정평가는 그 당시로 거슬러 올라가서 감정평가를 하면 비용이 도로이기 때문에 1/3 가격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오산이세요.
감정평가 하면 가격이 더 뛸 수 있으니까 처음에는 50억으로 시작하다가 어느 정도 주춤해지면 그때 가서 감액해가지고 30억 정도 하는 것이 어쩌면 더 합당하지 않나 싶습니다. 더 많은 비용으로 예산 세워서 하는 것도 많이 있으니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용돈   
하여간 수요조사를 해갖고요. 그거에 맞는 예산을, 아마 이것보다 더 들어올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경규명 위원   
많이 들어올 테죠. 형평성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물밀 듯이 들어오는 것 그냥 방치하시면 안 되십니다. 그거 다 수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서울에서 내려와가지고 ‘내 땅이야’ 그러고 울타리 치는 경우 아주 상당히 많이 봤고, 말뚝 박는 경우도 제가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적극적으로 좀 행정행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용돈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계속 그런 민원이, 사유권,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막는 게 많습니다. 도로포장이 돼 있어도.
그런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대로 예산이 모자라면 반영하는 방향으로 저희들 추진하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그리고 어제 도시개발팀에서 제가 “새뜰 사업”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어떤 얘기를 하셨냐 하면, “마을 가꾸기 사업하고 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듯하다. 물론, 도시 재생과 관련해가지고 국토균형발전법에 의거해가지고 추진하는 것도 합당하지만 마을 가꾸기 사업과 관련해서 하는 것도 합당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도시개발과장님이 하셔서 제가 건설과장님께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혹시 지역 개발과 관련해가지고 마을 살리기 사업하고 연계시켜서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건설과장 이용돈   
저희 지금 민선8기 시장님 들어오시면서 마을 진입로를 엄청 강조를 하셨기 때문에요.
경규명 위원   
예.
○건설과장 이용돈   
지금 읍·면에 이미 조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마을 확장하는 이런 사업이 조사가 됐기 때문에 그 조사를 받고 내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규명 위원   
그것은 지금 도로 문제 얘기한 게 아니라 새뜰 사업은 취약지역, 그리고 농어촌에서 좀 노후된 곳, 이런 것을 도시재생처럼 다시 한번 만드는 거거든요?
○건설과장 이용돈   
지금 취약지 정비 사업은 저희가 별도로 주민, 마을에서 제안해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여주시가 다섯 군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규명 위원   
아, 이것은…….
○건설과장 이용돈   
“오지 개발 생활환경 개조사업”이라고 마을 전체를 바꾸는 겁니다. 완전히.
경규명 위원   
예, 예.
○건설과장 이용돈   
그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 위탁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규명 위원   
그러면, 도시개발과에서 그 새뜰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건설과에서 하는 업무군요?
○건설과장 이용돈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경규명 위원   
지금 혹시 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용돈   
지금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경규명 위원   
다섯 군데나 있어요?
○건설과장 이용돈   
예, 예.
경규명 위원   
아, 그러면 혹시 그것은 국비로 합니까, 아니면 시비로 합니까?
○건설과장 이용돈   
그건 국비입니다, 국비.
경규명 위원   
전액 국비죠?
○건설과장 이용돈   
국비 70% 보조입니다.
경규명 위원   
아, 그럼 매년 선정되는 것은 몇 개 읍·면, 몇 개 마을에서 하고 있죠?
○건설과장 이용돈   
지금 1개 마을 정도 선정이 되는데…….
경규명 위원   
매년?
○건설과장 이용돈   
그거 따기가 엄청 어렵습니다. 마을이장이 직접 가서 제안 설명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데 올해도 안금리가 선정이 됐습니다.
경규명 위원   
사실 법에 보면 각 지자체에서 두 군데씩 선정될 수 있거든요.
○건설과장 이용돈   
두 군데인데 경기도 전체에서 두 군데기 때문에…….
경규명 위원   
지자체에서.
○건설과장 이용돈   
예, 예.
경규명 위원   
각 지자체에서 두 군데 선정될 수 있어요.
○건설과장 이용돈   
아니 아니, 경기도에서 두 군데입니다. 경기도에서.
경규명 위원   
제가 법을 본 것으로 보면, 시군구 지자체별로 두 군데이기 때문에 선정되는 것은 물론 뭐, 한정돼 있겠지만 그래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 두 군데 정도는 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한 군데?
○건설과장 이용돈   
두 군데…….
경규명 위원   
매년 그렇게 우리 여주시는 한 군데입니까?
○건설과장 이용돈   
경기도에서는 두 군데입니다, 매년. 두 군데.
경규명 위원   
매년 우리 여주시는 선정됐어요?
○건설과장 이용돈   
우리 여주가 계속 선정되고 있습니다.
경규명 위원   
아, 참 잘 하셨군요.
○건설과장 이용돈   
우리 시장님이 그것은 관심을 가져갖고 우리가 예산이 거기서 주는 것은 한 20억대 됩니다. 그러면 조금 예산이 모자란다고 그러면 시비를 추가로 하면, 시장님 관심사가 높다고 그래서 그런 시·군은 더 인센티브를 줍니다.
경규명 위원   
계속 잘 추진하셔가지고 우리 여주시 각 취약돼있는 마을들 잘 이쁘게 좀 가꿔주시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건설과장 이용돈   
내년도에서 선정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열심히 노력하면 뭐, 안 되는 것 있겠어요?
○건설과장 이용돈   
예.
경규명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끝나셨죠?
(유필선 위원 거수)
그럼 우리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필선 위원   
네. 과장님, 자료집 1522페이지입니다.
예. “안전점검 실시현황”을 보니까, 공공공사 156개소는 위반건수가 없어서 조치결과가 없는데, 민간공사 660여 개소는 1,600건 정도가 위반이 돼가지고 1,309건 정도를 조치를 했고, 그 조치결과서가 별첨자료 376페이지부터 쭉 나와 있어요.
○건설과장 이용돈   
네.
유필선 위원   
409페이지까지인가 나와 있는데요.
이게 지금 경기노동안전지킴이가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거죠?
○건설과장 이용돈   
예, 민간 부분은 그렇습니다. 민간 부분.
유필선 위원   
여주에 4명인가 있나요, 안전지킴이가?
○건설과장 이용돈   
지금 4명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 4명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이분들이 꽤 많이 활동하네요? 점검개수도 많고, 위반 건수도 많이 발견하기도 하고.
○건설과장 이용돈   
예.
유필선 위원   
그래서 이렇게 조치 결과를 보니까 ‘지적 사항’ 있고 ‘시정 완료’ 이렇게 해서 표를 만들었는데 377페이지를 한번 봐 보실래요? 별첨 자료.
53번이에요. 이게 주로 소규모 건축 현장에서의 산업현장 노동자의 안전을 지키고자 경기도가 “노동 존중” 뭐, “공정 경기”라는 슬로건으로 이 사업을 지금 실시하고 있는 건게, 안전지킴이 이 사업을요.
53번을 보면 능현동 단독 신축 건 공사를 보면요. 지적 사항이 7개예요. 안전모 미착용, 틀비계 안전난간 미설치, 그다음에 또 비계 중간 난간 미설치, 2층 계단 안전난간 미설치 뭐, 이런 거잖아요. 안전모 안 쓰다가 잘못하면 추락하면 사망하고, 난간에서도 추락하면 중상이 나오고 이런 산업현장에서의 안전을 지키게 하는데, 7건을 지적했는데 ‘완료’가 만약에 1건이 됐어요.
○건설과장 이용돈   
예.
유필선 위원   
그 6건에 대해서는 처리가 어떻게 되나요?
○건설과장 이용돈   
그것은 안전지킴이에서 지적사항 조치할 때까지 계속 나가기 때문에요, 이것은 조치가 됩니다.
유필선 위원   
이것은 7건을 지적했는데 1건만 시정됐다고 자료에 나와 있으나 자료…….
○건설과장 이용돈   
예, 예. 현재 조치한 사항을 낸 거지, 우리가 계속 노동지킴이에서 나가서 계속 그건…….
유필선 위원   
예, 자료 발간 이후에 가보면 7건이 다 조치가 됐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건설과장 이용돈   
예. 계속 나갑니다, 거기서. 조치가 될 때까지 나가기 때문에…….
유필선 위원   
그럼 여기 나와 있는 게 지적 사항이 다수인데 완료된 게 적을 경우에 그럴 경우는 계속 현장을 나가기 때문에…….
○건설과장 이용돈   
예. 지도·점검을 계속 합니다.
유필선 위원   
결국은 지켜진다?
○건설과장 이용돈   
예, 예.
유필선 위원   
만약에 안 지킬 경우에는 어떤 조치를 취하게 돼요?
경기도에서 취하나요, 여주에서 취하나요?
○건설과장 이용돈   
저도 그 내용은 정확히 모르고 있고요. 노동안전지킴이 거기서 자체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경기도 사업이니까 경기도에다 보고를 하는 걸로 될까요?
○건설과장 이용돈   
예, 예. 이게 스마트경기365라는 시스템에 입력을 하기 때문에 아마 결과 조치를 안 하면 제재는 가해질 것 같은데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저도 궁금해서 여쭤본 건데 대강 신문 검색해 보니까 이 노동안전지킴이가 이렇게 다니다가 그게 실효성을 위해서 고용안전부 쪽 분들은 단속 권한이 있으니까 그분들이 고용안전과 관련해서 고발하고 단속할 수가 있어서 ‘업주가 또는 현장소장이 일정한 신분상·경제상 불이익을 받아서 조치가 되지 않을까.’ 정도로 추정하고 있는데…….
○건설과장 이용돈   
그것에 대해서는 한번 알아보고…….
유필선 위원   
여주시는 경기도 안전지킴이에 대한 어떤 업무 협력 정도가 일부 있을 뿐이지, 일정한 같이 협업을 하면서 조치를 할 수 있고, 이런 권한을 갖고 있지는 않은 거예요? 노동안전지킴이와 관련해서는?
○건설과장 이용돈   
경기도에서 파견 나와 있는 겁니다. 4명이.
유필선 위원   
여주시하고 안전지킴이하고는 별도 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건설과장 이용돈   
허가가 나가면 그것에 대한 내용만 우리가 알려주는 거지, 민간 부분에 대해서요.
세부적으로 그 내용은 제가 별도로 알아보고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안전 관련해서니까, 여주대교 한번 여쭤볼게요.
○건설과장 이용돈   
예.
유필선 위원   
여주대교가 D등급을 맞은 적이 있었다, 안전등급에서.
○건설과장 이용돈   
예.
유필선 위원   
그래서 ‘여주대교 허물고 새로 지어야 된다.’ 이런 좀 팩트(fact)가 아닌 페이크(fake)가 이렇게 발언이 되고, 이게 또 막 밴드에서 올라가고 이러면서 시민들이 볼 때 ‘아, 여주대교가 D등급을 받은 적이 있어? 이거 철거하고 새로 지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여주대교 대신에 제2여주대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논리가 이렇게 뇌피셜, 이른바 뇌피셜로 막 확산되고 이런 것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건설과장 이용돈   
과거에 그런 얘기는 있었는데 여주대교는 현재 C등급입니다, C등급.
C등급이고 우리가 정밀안전진단 해갖고 예산 6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해갖고 바로 보수하면 B등급까지는 올라갑니다. D등급은 아닙니다.
유필선 위원   
이게 어떤, 전직 의원이 막 그런 말을 하셨어요. 그래서, 담당과장님이 아니라고 그래도 또 다음에는 까먹고서인지 일부러인지 또 반복하시고 그래서 ‘여주대교가 D등급 받았어? 이거 위험한 거 아니야? 성수대교 꼴 나는 거 아니야?’ 이런 말들 막…….
○건설과장 이용돈   
과거에는 내진 설계가 안 돼 있어갖고요, 그것도 몇 년 전에 다 보완을 했고 지금 내진설계가 다 돼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이렇게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함으로써 시민의 불안을 야기시키고, 그리고 여주시가 도로보수 등 유지관리에 관해서 직무를 유기했다는 듯하고 그래서 대교를 부수고 새로 지어야 된다는 둥 소설의 근거와 어떤 정책대안 이런 것들이 섞여서 항간에서 막 이야기가 될 때 담당 부서에서 그런 내용을 좀 잘 아셔서 팩트를 시민소통담당관 측에 이렇게 준다든지, 그래서 거기서 적극 사실을 바로잡는, 가짜 뉴스 바로잡기를 한다든지, 이런 것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여주대교가 지금 위험에서 부서지는 거 아니야? 60억 들여서 왜 수리해? 앞으로 또 몇십억 들여서 수리할 거 철거하고 새로 지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들이 뭐, 이야기하실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야기를 하더라도 ‘사실에 근거해야 된다. D등급 받은 적은 없었다. 부분부분 수리 보강하면 되는 거였고, 다리 전체의 구조적인 안전 문제에서는 지장이 없었다.’ 이런 것들이 좀 잘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60억 들여서 수리해도 또 이른바 페이크 뉴스에 기초한 페이크, 팩트가 아닌 가짜에 기초한 이런저런 루머들이 나돌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이거 수리하시면서 그런 것도 좀 시민소통담당관 쪽하고 잘 얘기하셔가지고 홍보도 좀 제대로 해 주시고, 그런 게 필요하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건설과장 이용돈   
그거 여주대교 교량 관련해갖고는 적극적으로 홍보해갖고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여주대교 수리 잘해주시고요. 수리하실 때 그런 것도 한 번 더 신경 써주십사 하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숙 위원 거수)
이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513페이지, 자료집 봐주시고요.
‘영업정지’ 처분하고 ‘과태료’ 처분에 대한 기준이 이게 법령에 명시된 건가요, 아니면 지자체 재량으로 하시나요?
○건설과장 이용돈   
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겁니다.
이상숙 위원   
그러면 과태료 납부나 영업정지를 맞으면 수의 계약이라든가 입찰 계약에 어떤 제재가 있나요?
○건설과장 이용돈   
예. ‘영업정지 6개월’ 그러면 6개월 동안 입찰을 볼 수가 없습니다. 수의계약도 안 되고요.
이상숙 위원   
아, 6개월 동안요?
○건설과장 이용돈   
예.
이상숙 위원   
6개월이 지나서 그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또 할 수가 있는 건가요?
○건설과장 이용돈   
예. 그것은 회복이 되는 겁니다.
이상숙 위원   
제가 먼저 수의 계약에 관련된 자료를 받은 게 있어서 보다 보니까 여기 지금 부적합 현황, 행정처분 받은 기업들 중에 5건 ㈜◎◎건설이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인데도 불구하고 2019년도, 또 2020년도에 이어서 또 2021년도, 지금 2021년도에 행정처분 받아서 2022년도까지 수의계약이 8위예요. 계약을 2019년도부터 계속 주기적으로 수의계약을 많이 받았더라고요.
이 등록기준 미달된 기업이 어떻게 2019년도부터 이렇게 게약을 받았을까요?
○건설과장 이용돈   
그런데 위원님, ◎◎……. 이게 ‘영업정지’인데 이게 1개월짜리인지 6개월짜리인지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되는데요.
이상숙 위원   
1개월짜리 영업정지가 또 있어요?
○건설과장 이용돈   
예, 1개월부터 있는 겁니다. 1개월부터 길게는 6개월까지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그런데 이게 ‘등록기준 미달’이라는 것은 그 이전부터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용돈   
그것은 기술자를 갖고 있다가 빠져나갈 때가 있어요, 별안간에. 그러면, 이때 입찰이 되면 저희가 나가 봐요. 1억 이상 입찰이 되면 나가 본다고요, 현지를. 기술자를 갖추고 있나 없나를 확인하는데 그때 걸린 거죠.
이상숙 위원   
그러면 그때는 ‘등록기준’이 있다가…….
○건설과장 이용돈   
별안간에 직원들이 퇴사하는 분이 생겨요, 기술자들이.
이상숙 위원   
2021년도에 퇴사해서 ‘영업정지’를 당했다가…….
○건설과장 이용돈   
나중에는 ‘영업정지’ 끝나면 자기들이 기술자 채용…….
이상숙 위원   
그런데 어떻게 2021년도 6월에 영업정지를 당했는데도 이렇게 수의계약을 거의 3억 정도를 받았거든요?
○건설과장 이용돈   
이것은 건설과에서도 전부 공고하고 읍·면까지 다 홍보를 하기 때문에 그 안에 만약에 줬다라면…….
(담당 팀장, 과장에게 개별 부연설명)
이것은 위원님, ㈜◎◎건설이라는 게 토공 사업도 있고 철근·콘크리트 등 업종이 많잖아요. 이거 하나가 저거를 맞는 거기 때문에 ‘영업정지’를. 다른 업종에서는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상숙 위원   
이 토목분야에도 보니까 2021년도에 4위 하고 2022년도에도 3위를 했더라고요.
○건설과장 이용돈   
예. 그래서 만약에 포장공사업을 ‘영업정지’ 맞았으면 나머지는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상숙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기업들 수의계약 받은 날짜하고 토목 계약 받은 날짜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건설도 그렇고요. 또 9번에 ◎◎건설(주). ◎◎건설(주)도 보니까, 여기도 과태료 납부를 하고도 2021년도에 토목 16위 하고 토목 19위, 2022년도에 19위 했고, 그다음에 ◎◎건설(주)도 2021년도 8월에 여기도 과태료를 납부했고 2022년도에 건축분야에 또 20위를 하고, ㈜◎◎인테리어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기한내 신고 불이행’인데 여기도 2021, 2022 건축분야에 계속 순위 안에, 10위 안의 권에 들어가 있고요. 6위, 8위. 그다음에 ◎◎건설(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2022년도에 ‘등록기준 미달’인데 2021년도에도 5위 했고, 2020년도에도 10위 했고, 하여간 연속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계시는데, 여기 지금 나열해 드린 기업들 상세명세서 좀 자료로 나중에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용돈   
예. 그것은 회계과에서 뽑아갖고요. 이 기준하고 맞나 안 맞나 체크를 해서 위원님한테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종대교에 낙하물 때문에 안전망 설치하셨다고 그랬죠?
○건설과장 이용돈   
예. 지금 설치, 바로 해놨습니다.
이상숙 위원   
바로 했어요?
○건설과장 이용돈   
예.
이상숙 위원   
제가 좀 의아한 얘기를 드릴게요.
제가 마침 거기 세종대교 밑에 새벽에 운동을 하다가 안전망 설치하는 업자들이 와서, 한 차를 안전망을 싣고 왔어요. 그러더니 뭐 하나 펴놓고 사진 찍고 어쩌고 그러더니 그냥 걷어가고 갔어요.
‘이게 무슨 일이지?’ 싶은 생각이 들었고, 지금 안전망이 어디에도 제가 보기엔 설치돼 있지 않아요. 저랑 같이 운동한 사람들이 ‘어? 저거 왜 한다고 그러더니 안 하지?’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없었어요.
○건설과장 이용돈   
안전망은 그 당시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지는 모르지만, 그 떨어진 부분, 떨어진 부분이 문제가 있는 부분이걸랑요. 거기가 어디냐 하면, 보수 대상에 들어가 있는 구간이걸랑요, 그 구간이. 그래서 그 구간만 했지 전체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상숙 위원   
그 구간이 어디예요, 과장님?
○건설과장 이용돈   
지금 양섬 그 위에 세종대교 상부 쪽으로 다 설치해놨는데, 위원님……. 사진을 나중에 제출할까요? 제가 현장을…….
이상숙 위원   
그때 공사를 안 하고 바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그거 관련된 자료 있죠?
○건설과장 이용돈   
예. 교량 상판 바로 밑에 설치해놨습니다.
이상숙 위원   
어디요?
○건설과장 이용돈   
교량 상관 바로 밑에 이렇게 딱 설치해놨습니다.
이상숙 위원   
그러니까요.
○건설과장 이용돈   
그 사진을 나중에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바로 밑에 망이 쳐져 있는 게 없는데, 오늘 아침에도 없었거든요.
○건설과장 이용돈   
밑에가 아니고요, 교량 상판, 교량 꼭대기 상판 바로 밑에…….
이상숙 위원   
그러니까 밑에서 설치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교량 위에다 설치한 거예요?
○건설과장 이용돈   
교량 위에.
이상숙 위원   
위에서?
○건설과장 이용돈   
(손으로 다리 모양을 만들며) 위에 상판 있는 데.
이상숙 위원   
다리 위에서? 아니죠? 밑에다가.
○건설과장 이용돈   
예. 교량 상판 밑에. 그것은 제가 그다음날, 아니 이틀 있다가 가서 확인한 겁니다, 다. 설치한 겁니다.
이상숙 위원   
그거 자료도 좀 저한테 견적서 내용하고 길이가 얼마 되는지, 위치가 어디인지 그것도 자료도 좀 주시고…….
○건설과장 이용돈   
네. 거기가 하자가 난 부분입니다, 저희가.
이상숙 위원   
네, 네, 네. 그것 확인시켜주시고요,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수고하셨습니다.
(진선화 위원 거수)
진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화 위원   
네, 진선화 위원입니다.
여주대교 관련해서 작년에 있었던 자료.
그런데 그 이전에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여주에서 자살률이 계속 줄지 않고 있는 것 알고 계실까요?
○건설과장 이용돈   
네?
이상숙 위원   
자살률이 줄지 않고 있는데 그중에 두 번째, 올해만 해도 두 번째 사유가 됐던 부분이 ‘투신’이에요.
그래서 작년에도 행정감사 때 “여주대교에서 자살률이 높고, 다리 난간에서 뛰어내리시는 분이 많으니 그 난간을 설치한 사례가 있는 곳을 벤치마킹해 주시길 바란다.”라는 요청이 있었죠? 작년에?
그리고 거기에 답을 주신 부분이 “여주소방서, 여주경찰서, 시민안전과와 교량 난간 설치를 논하였으나 교량폭이 넓어서 공사가 어려워서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협의”하셨다고 답을 주셨고, 그리고 대신에 연인교에 ‘추락 방지 안내표지판’ 이런 걸 설치하겠다고, 그걸 완료했다고 보고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도 자살률은 줄지 않고 있고, 이런 상황을 보시면서 ‘공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면 그거 이외에 다른 방안을 좀 마련하셔서 여주대교의 자살률을 좀 방지할 수 있는 그럴 만한 방안을 좀 생각해 보신 것은 있으실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이용돈   
여주대교, 물론 자살은 많이 시민들도 오고 외지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그 생각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표어를 붙여서 ‘물이 차가우니 들어가지 마세요.’ 생각은 다 하고 있는데, 뭐 돌아가시려고 하는 분이 암만 그걸 높게 한다고 안 뛰어내릴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른 대교를 가보니까 표어를 붙여놨더라고요. 어떤,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표어를 붙여놨는데 그걸로도 못 막는 게 제가 보기엔 자살하는 데는, 그것에 대해서는 뭐 안타깝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없고요. 난간 부분은 이번에 교체를 합니다. 차량 충돌했을 때 그게 약합니다, 지금 난간이.
그래서 그 부분은 새로 하는데, 자살 관련해서는 시민안전과에서 CCTV가 다 돼 있어가지고 벨이 울리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뛰어내리려고 하면 울리게 감지가 되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방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건설과에서 어떤 할 수 있는 것은 좀 어렵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아무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자살은 마음을 먹고 가는 거고, 그런데 표지판에 있는 내용은 그 마음을 움직여야 되는데 그건 본인 스스로가 마음을 닫았을 경우에 아무래도 물리적인 뭔가가 막 물리적으로 막혔을 때 ‘할 수 없는 공간이다.’라는 인지가 되면 그곳에서 뛰어내리고 싶은 마음을 접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쪽으로는 좀 심도 깊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용돈   
예. 다른 데 벤치마킹을 해갖고 저희가 표어 같은 것을 하고 싶은 마음은 많았습니다.
하여간 이번에 할 때 그런 표어 같은 것으로도 한번 반영을 해보겠습니다. 마냥 높일 수는 없습니다, 난간을.
진선화 위원   
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간단한 질의 하나만 드릴게요.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라서.
도로 민원에 관한 자료를 요청을 했고요. 그런데 여기 있는 내용 중에 주민들께서 위험하니까 제설 요청을 하셨을 텐데, 2020년, 2021년 제설 요청에 “사유지라서 못 한다.”라는 답을 하셨던 걸로 보여요.
○건설과장 이용돈   
예?
진선화 위원   
제설 요청.
○건설과장 이용돈   
예.
진선화 위원   
예. 아파트 입구 제설 요청, 이런 것은 거기 오고 가시는 주민분들이 불편하니까 요청을 하셨을 텐데 사유지라서 해결할 수 없는 이유로 이렇게 미해결 사유를 “사유지라서”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상황이 아예 그렇게 사유지라서 처리가 될 수 없는 상황인가요?
○건설과장 이용돈   
지금은 저희가 제설 작업을 하는데 법정도로 위주로 하지, 지금 전원주택단지 내 도로 이런 데는 저희가 사실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차량도 한계가 있고, 그런데 거기까지 해주려고 그러면 택지 개발한 데가 워낙 많기 때문에 저희가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까지는 장비의 한계가 있습니다. 장비 12대 갖고 돌리는데요. 어렵습니다, 거기 하기.
진선화 위원   
과장님, 아파트 진입로라고 돼 있어서 차량으로는 못 들어간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데요?
○건설과장 이용돈   
아파트 진입로도…….
(담당 주무관, 과장에게 개별 부연설명)
우리가 염화칼슘 이렇게 뿌리는 것은 함은 전부 비치해놓지만 제설작업을 일단 진출입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민원 들어왔다고 해결하기는 좀 난감합니다, 그건.
진선화 위원   
아무래도 제설 요청은 좀, 위험하니까 들어왔을 텐데…….
○건설과장 이용돈   
아파트도 앞으로는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우리 인력을 더 추가 확보해서라도 그런 식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위원장 박시선 예.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정병관 의장 거수)
네, 정병관 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병관 의원   
네. 1511페이지. “마을회관 및 경로당 신축·보수 실적, 계획”인데요.
우리가, 인간의 최종 목적이 “행복”이라면, 그 행복을 조건 하는 데는 개인에는 가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마을에서는, 이장님들이나 주민들의 욕구 사항은 쾌적하고 안전한 노인 여가복지시설이라든가, 경로당이라든가, 그다음에 주민 편의시설이라든가 마을 자치 기능을 같이 활성화시키는 중추적 역할을 하는 마을회관을 갖는 것이 마을의 소원이자 바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을회관 신축·보수 실적이 있는데요. 2020년도에는 세 군데, 2021년도에는 일곱 군데, 2022년도에는 내가 보니까 열세 군데라고 돼 있는데, 거기 이렇게 보면 ‘안전 진단’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주기적으로 우리 여주시에 전체적으로 해서 주기마다 하는 겁니까? 이게 안전 진단이 중간에 나오는데.
거기서 필요에 의해서 해달라고 그래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건설과장 이용돈   
저희가 마을에서 건의가 들어옵니다. 마을회관이 있는데도 신축해달라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럴 때는 저희가 안전 진단을 해서 C급 이상이면 리모델링 방향으로 바꿔서 하는 거고요.
무조건 신축해달라고 들어온다고 다 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갖고 안전 진단해서 구조물이 이상이 없는데 그것을 헐고 새는 짓는다는 것은 예산낭비기 때문에 저희가 안전 진단을 해갖고 이장님한테 탁 보여주고 ‘이건 문제가 없다. 리모델링으로 가자.’ 그래서 하기 위해서 진단을 하는 겁니다.
정병관 의원   
네, 좋습니다. 그 안전진단이라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거 되는데, 그러면 마을회관이 경로당하고 겸용을 하는 데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이런 마을회관이라든가 경로당은 사전에 연차별이라든가, 아니면 “시민 대화의 날” 때 그때 요구하고 이렇게 건의사항 한 것만 가지고 따지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파악을 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이것을 해 주는 겁니까, 이게?
○건설과장 이용돈   
지금 여주시에는 마을회관이 총 한 343동이 있습니다. 343동이 있는데, 저희한테 읍·면장님하고 동장님의 건의가 들어옵니다.
‘여기는 도배가 낡았다.’ 그러면, 저희가 바로 바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을회관 유지관리비는 한 매년 20억씩 세워서 항상 예산을 충족하게 가지고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병관 의원   
그러면 마을회관이라든가 경로당이 오면 그 마을회관 소속의 땅이 있고, 아니면 우리 공유지, 시유지 땅이 있어가지고 그 마을회관의 땅이 없으면 시유지, 공유재산 매각을 통해서 그것을 지금 대부분 해주고 있는 거죠?
○건설과장 이용돈   
매각은 안 하고요. 원래는 원칙은 마을에서 마을 토지를 갖고 있어야만 마을회관 신축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참여예산 이런,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게 있어서요, 그 주민참여예산으로 마을회관 토지를 사는 마을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정병관 의원   
대부분 마을 소유라든가 주민참여…….
○건설과장 이용돈   
예. 대부분 마을 소유입니다, 마을 소유.
정병관 의원   
마을 소유입니까?
○건설과장 이용돈   
예, 예.
정병관 의원   
주민참여예산제를 가지고 하는 것도 그것도 뭐…….
○건설과장 이용돈   
그것은 마을에서 살 수 있습니다.
정병관 의원   
네. 그걸 모든 조건을 갖춘 사람들도 저거하고. 그러면 어떤 것 같은 경우에는 이게 금액이 3억짜리가 있고, 대부분 3억 원 던 저건데 어떤 건 1억 7천이면 그 면적이 좀 작아가지고 이 규모를 작게 한다는 개념의 공사비가 나오는 거죠?
○건설과장 이용돈   
과거에는 건물 지어놓은 것 우리 건축물대장을 보면 적은 것은 17평짜리 마을회관이 많습니다. 17평. 그 정도 수준인데 지금은 마을에서 원하는 건 35평, 30평. 최하.
그래서 우리가 조례로 규정한 현금 3억 5천으로는 지금 건물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병관 의원   
그 공사 같은 경우는 공개적인 입찰로 하는 거고요.
○건설과장 이용돈   
예. 다 여주시에서 입찰해갖고, 감리해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병관 의원   
예. 그러면, 설계 같은 것도 거기 마을 어르신이라든가 이장님들이라든가 시공자, 여러 가지 같이 이렇게 전체적인 면적이라든가 어떻게 하겠다는 배치도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하고 하는 거죠?
○건설과장 이용돈   
그것은 주민의견 100% 수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조금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무조건 100% 수용합니다.
정병관 의원   
네.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경로당하고 마을회관이 요즘 이렇게 보면 마을의 분동 같은 거가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용돈   
예.
정병관 의원   
그러면 마을회관하고 경로당이 필요한데, 분동에 따른 마을회관을 이렇게 신청하고 그러면 어떻게 과장님은 대처하시는 겁니까?
○건설과장 이용돈   
지금 분동하면서 분동한 데 마을회관하고 경로당이 없게 되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마을에 물론 토지가 있을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참여예산 이런 걸로 할 수 있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땅은 사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땅은 사줄 수 있는 어떤 규정이 없습니다. 내부.
그렇기 때문에 참여예산으로 유도를 해서 땅을 사게 해놓고 저희가 건물만 신축하는 것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조례를 바꿔서라도 토지매입비도 해주고 싶은데, 분동 같은 데는 참 억울하걸랑요, 이게. 그 예산을, 땅을 만든다는 게, 마을회관 부지를 만든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예산이 또 많이 들어갑니다, 그것도.
하3통 같은 데는 한, 부지를 사려면 10억대 들어가야 돼요. 10억대. 그런데 지금 부지를 구입 못 해갖고 추진을 못 하고 있습니다. 하3통은 지금 17평에서 마을회관이 있습니다. 임대하고 있습니다, 임대.
정병관 의원   
네, 네, 네. 이게 지역여건과 환경이 다르다 보면 아까 얘기했지만, 마을에서 주민참여예산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국공유지라든가 시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있지만, 일반적인 공공시설을 이렇게 대부분 요청하면 땅을 꼭 필요한 데는 공유재산 매각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아니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매입을 신청한 다음에 이렇게 하는 저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이 있죠? 금사하고 산북.
○건설과장 이용돈   
예.
정병관 의원   
그런데 거기에서도 명품리 같은 경우에는 분동도 되고 수해 피해도 많이 나고.
그래서 지역 여건에 따라서 거기에는 개인 사유지라든가 거기 분동에 따라서 있고 없고 막 그러는데, 이런 특수성에 있고, 그다음에 또 시민들이 많이 피해를 봐서 아픔과 고통을 하고 있는 어떤 이런 특수성을 감안한, 뭐 하3통도 나중에 그런 저것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특수성에 가는 것는 한번 과장님께서 인근에서 거기 마을에 있는 토지 플러스 국공유지 일부 임대라든가, 아니면 매각을 통해서 이것을 마을회관을 할 수 있는 방안도 좀 한번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용돈   
마을회관 관리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규정을 바꿔야 됩니다.
조례를 바꿔서 ‘분동에 한해서는 토지 매입도 여주시에서 해주는 걸로 했으면’ 제 바람입니다, 이게.
그것 때문에 문제가 많습니다. 명품리도 마찬가지로 마을회관이 없습니다, 거기도. 마을회관을 해 달라는데 시유지를 찾아보니까 또 명품리 내에는 시유지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해주지도 못하고 지금 그 상태에 있는 겁니다, 몇 년째.
정병관 의원   
네. 하여튼 법적인 테두리 속에서 여러 가지 여건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런 특수성 있는 것은 좀 감안해서 마을회관하고 경로당이 여주시에 있는 것을 순차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많은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주민들이 마음 놓고 편의 증진이라든가 마을기능 활성화에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용돈   
예, 알겠습니다.
정병관 의원   
예, 고맙습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위원장 박시선   
네, 경규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규명 위원   
의장님 말씀하신 것에 이어서 경로당에 대해서 추가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경로당이 우리 여주시에 엘리베이터 설치돼 있는 경로장이 몇 개나 있죠?
○건설과장 이용돈   
엘리베이터는 지금 현암리 한 동 있는 걸로…….
경규명 위원   
후포리에도 있고?
○건설과장 이용돈   
예?
경규명 위원   
후포리에도 있고.
(담당팀장, 과장에게 개별 부연설명)
○건설과장 이용돈   
예. 후포리에 한 군데 있습니다.
경규명 위원   
사실 경로당 2층이 있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어른들이 올라갈 수 없으시더라고요. 뭐 손수레 끌고 올라갈 수 있는 구조가 안 돼 있으니까 이렇게 두어 군데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했는데 사실 노후 된 건물이고 그래서 엘리베이터 설치 기준에도 미흡합니다.
올라갈 수 있는 방법 만들어주실 수 없어요? 뭐, 증축이라든가 기타 등등을 통해서 올라가는…….
○건설과장 이용돈   
경로당은 저희가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제가 뭐라 말씀을 못 드리는데…….
경규명 위원   
아, 그런가요?
○건설과장 이용돈   
예. 그건 사회복지과…….
경규명 위원   
경로당 건설은 해도 관리는 안 하시는 거예요?
○건설과장 이용돈   
지금 경로당 겸 마을회관으로 쓰고 있어서 그렇지, 경로당은 원래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규명 위원   
보통 마을회관에 경로당이 있거든요. 보통 마을회관에 경로당이 있고, 경로당은 보편적으로 2층에 많이 있더라고요.
○건설과장 이용돈   
아니, 그런 데가 있다면 저희가 시장님한테 결심을 받아서라도, 물론 계단생활은 노인네들은 절대 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경규명 위원   
뭐, 비탈길로 이렇게, 뭐라고 말해야 되는지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해 주신다면 시골 어르신들이 가장 바라는 것 중에 하나가 경로당 2층 올라가는 겁니다.
○건설과장 이용돈   
예. 계단이 제일 문제입니다.
경규명 위원   
예. 그리고 금사·산북에 이번에 홍수 피해에 대해서도 의장님께서 또 말씀을 하셔서 추가로 말씀드리는데, 사실은 도로가 파손이 됐는데 그 도로 자체가 일방통행처럼 교차될 수 없는 실정에 있는 도로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산북 같은 경우. 명품리도 가서 보면 사실은 교차돼서 갈 수 없는 도로예요.
이번에 전부 파손됐으니까 기왕이면 제대로 실시설게를 해가지고 2차선으로 좀 만들어주신다든가 하는 방법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이 나오니까 거기에 시비 좀 보태가지고 추가로 좀 해주면 좋겠어요.
○건설과장 이용돈   
예. 명품리 같은 경우도 이번에 농어촌도로 재정비를 하기 때문에 이번에 2차선으로 계획에 반영을 했습니다.
경규명 위원   
아, 그래요?
○건설과장 이용돈   
그래서 2차선으로 뚫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경규명 위원   
절 올라가는 데 그 부분도 굉장히 좁은데 거기 식당이 또 공교롭게도 생겼어요.
○건설과장 이용돈   
아, 명륜사요?
경규명 위원   
그 식당이 생겨가지고 차량이 상당히 많이 다니더라고요. 제가 가서 실질적으로 몇 번 경험을 해봤는데 중간에 보이지도 않고 반사경도 없고 그러니까 한참 올라가다 보면 마주쳐요. 양쪽에서 다. 그러면 뒤돌아갈 수도 없고 아주 난처한 지경에 처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번 기회에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좀 폭을 넓혀주셔가지고 교차할 수 있게 좀 만들어 주십시오.
○건설과장 이용돈   
저희 명품리 같은 경우는 명륜사 그 밑에까지는 바로 시점까지 하는데 거기서 90도로 꺾이면서 다시 명륜사로 올라가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피앙지 개념으로 잡아야 될 것 같고요. 농어촌도로 고시에서는 제외됐습니다.
경규명 위원   
사유지 때문에 못 한다는 얘기를 제가 언뜻 들었는데…….
○건설과장 이용돈   
예. 개인이 개발한 것을…….
경규명 위원   
그 사유지하고 도로 왼쪽에 하천 부지 있는 쪽으로 어느 정도 넓힐 수 있는 여유폭이 있더라고요.
○건설과장 이용돈   
네. 그래서 피앙지 개념으로 저희가 검토해갖고 그건 하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피앙지 개념이 아니라 도로 개념으로 좀 만들어주세요.
○건설과장 이용돈   
그런데 개인 사유가 개발하는 것을 우리가 연결해주면 그 위에는 또 난개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좀 어렵습니다, 그 부분은.
경규명 위원   
그거 지금 좀 주의해서 말씀해 주셔야 되는 게 사유지든 아니든 다섯 집 이상이 들어가서 있으면 우리 지역 주민들이 살기 좋게 만들어주는 것, 그게 바로 우리 여주시가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건설과장 이용돈   
검토는 하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굳이 사유지이기 때문에 힘겹다라는 얘기 하지 마시고, 많은 주민들이 가서 살고 있으면 그분들이 행복한 삶을 구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우리 시에서 할 일입니다.
그것 좀, 잘 좀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이용돈   
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기왕 말씀드린 김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SK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지나가려고 하는데 안 할 수가 없어요.
용인시에서 하남시로 보낸 공문하고, 용인시에서 여주시로 최초에 보낸 공문하고 똑같습니다, 사실은.
건설과장한테 보낸 것도 똑같고, 우리 여주시 건설과장한테 보낸 것도 사실은 일치합니다. 문맥도 일치하고.
그런데 하남시에서는 즉각대응을 했는데 우리 건설과에서는 도로점용, 기타 여러 가지 점용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천과로 이송시켜버렸어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물론, 과장님 할 때는 아니겠지만.
○건설과장 이용돈   
이게 2021년도 5월 달에 위원님 말씀하신 게 이루어진 사항인데, 세부적으로는 제가 말씀 못 드리는데 ‘의제 협의’라는 개념이 그거에서 마무리가 되는 건지, 그 세부적인 것은 제가 말씀…….
우리 시에서 어느 특정 한 분야에서 그 전체적인 걸 잡았어야 되는데 이걸 개별적으로 거기서 보냈기 때문에 어느 부서도 자기가 주관부서가 되려고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경규명 위원   
자, 이 용인시에서 보내온 공문을 보면, “노선 안에 대한 관계기관 사전 협의”예요. 처음에 온 게.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노선을 확정하겠다.”라는 의견을 주셨거든요, 용인시에서.
그 얘기인즉슨, ‘너네 여주시에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사전에 생각해보고 비용이 많이 든다든가, 아니면 불편함이 있으면 노선을 다른 방향으로 틀겠다.’ 하는 의사표시가 틀림없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의사표시를 캐치하지 못하고 제목에 있는 것처럼 “공업용수관로 기본설계안”이라는 제목만 보고서 ‘아, 이거 우리 거 아니구나!’ 하고 넘겨버린 거나 매한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남시에서는 똑같은 안을 갖고 ‘야, 이거 우리 하남시민이 힘겨울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의견을 달아서 ‘들어오려면 우리 관내가 아닌 다른 지역을 통해서 우리 하남시 옆에 있는 강으로 와.’라는 답을 줄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 시민이 생각하는 것이 우리 건설과에도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물론 건설과장님 한 분만의 말씀이 아니라 건설과 내에 있는 모든 공무원들에게 이런 생각이 항상 머릿속에 있어야지만 이런 일이 해결될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건설과장 이용돈   
글쎄,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저희 건설과가 최종 보류로 지금 잡혀 있습니다. 하여간 저희는 아직까지는 허가를 안 내주고 있는 거고요.
경규명 위원   
네, 네.
○건설과장 이용돈   
도로점용에 대해서 우리가 나가면, 우리하고 세종대왕면에서 나가면 바로 고시가 되는 건데 지금 시장님 의지와 같이 움직이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지금 감사원, 계속 감사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압박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조만간 마무리가 되어야죠.
경규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용돈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경규명 위원   
마무리도 잘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 바라고요.
○건설과장 이용돈   
여주시가 원하는 것 하고 마무리 빨리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경규명 위원   
예. 앞으로도 우리 시민, 그리고 시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잘해 주시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앞으로는 그런 것까지도 생각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시선   
예, 다른 위원님 안 계시죠?
저도 유필선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좀 하겠습니다.
1523페이지 여주대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30년도 안 됐는데 D등급 받으면 안 되죠, 과장님?
○건설과장 이용돈   
D등급은 아니고 C등급입니다, C등급.
○위원장 박시선   
그러니까 D등급 받으면 안 되죠?
○건설과장 이용돈   
D등급이면 위험입니다, 위험.
○위원장 박시선   
예. 그러니까, 여기 자료에도 나왔다시피 D등급 받은 적이 없거든요. 저도 또한 그렇게 알고요.
○건설과장 이용돈   
예, 예.
○위원장 박시선   
그런데 항간에 D등급 받아서 ‘제2여주대교가 필요하다.’라는 말씀들을 또 하시길래 확인한 겁니다.
저희가 매년 하시지만, 교통량 조사를 해요. 그렇죠?
○건설과장 이용돈   
예, 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사거리도 하고, 대교에서도 하고, 하는데 교통량을 왜 조사하냐 하면, 그 교통량이 1일 통행량 플러스 이것저것 해서 도로 확포장이 더 필요한지. 예를 들어서 2차선에서
4차선이 필요한지.
‘대교에 많은 통행량이 가서 대교에 무리가 있다. 또한 통행량이 많아서 대교 증설이 또 필요하다. 그런 데서 신설이 필요하다.’ 해서 하는 건데, 이번에 세종대교 연결로를 저희가 지난해 7월 달에 개통을 했거든요.
○건설과장 이용돈   
네, 했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그 자료에도 나왔다시피 1일 한 1천여 대가 여주대교에 감소가 되고, 세종대교 쪽으로 많이 증가가 되는 걸 보고 있거든요.  제가 정확히 연도수는 기억이 안 나는데 저희 여주시에서 제2여주대교 용역을 한 때가 있었어요. 그렇죠?
○건설과장 이용돈   
예.
○위원장 박시선   
그때 지금 ‘여주대교 교통량’ 플러스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예상되는 인구 유입, 통행증가량’ 등을 용역을 통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그때 결과가 어떻게 나왔죠?
2대교 필요성, 타당성이 없다고 나왔어요. 그렇죠? 그때 당시에.
○건설과장 이용돈   
그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답변 안 하셔도 되는데.
그러면 제가 시정 질문 때 시장님께 그런 질문을 했어요.
“현 청사부지 원도심, 그러니까 구도심이죠. 그 활용, 활성화 방안 대책이 있냐?” 여쭤봤더니, “용역을 통해서” 또는 “(구)경기실크 자리를 통해서, 제일시장 자리를 통해서 방안을 마련, 용역을 또 준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 같아요. 뭐가 먼저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희가 청사 이전 꼭 필요하죠.
청사가 이전, 우리 시민들도 그렇고 공무원분들 그 효율성, 근무여건 개선에도 좋고요.
그래서 시장님께 “그러면, 현 청사부지.” 여기 시청이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원도심·구도심 활성화 방안을 마련을 좀 하셔야 되지 않느냐?”라는데, “용역을 통해서 한다.”는데, 제가 앞에서 쭉 말씀드렸다시피 세종대교 또 연결로가 준공이 돼가지고 여주대교도 통행량이 현저히 줄고 있어요. 하루에 한 1천여 대씩.
그러면 몇 년 전에 제2여주대교 용역을 통해서 “시급하지 않다. 교통량이 안 나온다. 타당성이 나온다.” 해가지고 제2여주대교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어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과장님께서도 ‘제2여주대교는 아직은 무리다. 당장 수년 내 필요 타당성이 없다.’라고 생각하시죠?
○건설과장 이용돈   
그 제2여주대교는 과거에 B/C분석을 해갖고 국토부에서 다, 서울청이고 재경원에서 인정해갖고 제가 추진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B/C분석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그러니까 그때……. 나왔다고요?
○건설과장 이용돈   
예, 나와갖고 추진이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제가 기억으로는 우리가 해년마다 제2여주대교에서 감사를 진행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는 그때 용역 B/C가 통과, ‘제2여주대교 필요성이 있다.’라는 그 공문을 받으셨다고요? 확실히 대답을 해주셔야 돼요.
○건설과장 이용돈   
과거에 설계할 때는 그 분석이 돼갖고 투융자 심사하고…….
○위원장 박시선   
과거라는 것은 언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건설과장 이용돈   
그때 이기수 군수님 때…….
○위원장 박시선   
그 이후에도 했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건설과장 이용돈   
B/C도 적합한 걸로 나와갖고 지방재정심의도 다…….
○위원장 박시선   
그 이기수 군수 때는 해가지고 용역을 해서 설계까지 나왔었죠.
○건설과장 이용돈   
그런데 그 위치가…….
○위원장 박시선   
그런데 그 이후에도 자꾸 문제가 제기돼가지고 우리가 용역한 게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해마다 교통량 조사를 해가지고 그게 아직은 용역 결과 ‘적합하지 않다’라기보다도 그런 결과가 나온 거가 있는데, 과장님은 이쪽으로 건설과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셨겠지만 모르신다고 말씀하시면 되죠, 뭐. 그렇죠?
○건설과장 이용돈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고요.
그때 안이 우암로에서 연결하는 안. 그러니까 지금 직장어린이집 그 앞에서 연결하는 안, 세종로에서 연결하는 안, 두 안을 내갖고 우암로가 B/C가 안 나온 거지 세종로는 B/C가 나와갖고 설계가 된 겁니다.
○위원장 박시선   
예. 그래가지고 일단은 그 공사를 안 했죠. 그런데 그 이후에도 그거 한 결과가 있을 거예요.
○건설과장 이용돈   
시장님이 그때 바뀌면서 보류가 된 거죠. 예.
○위원장 박시선   
우리 제2여주대교 건설비가 대략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시청사처럼 거의 맞먹죠?
○건설과장 이용돈   
그 당시에는 800억인데 지금 한 1300억 정도 소요됩니다.
○위원장 박시선   
그러면 시청사랑 비슷하네요.
그러면 이게 세종대교 연결로도 개통되고, 우리 여주대교도 C등급이고, 60억을 추가로 해서 보수가 되고 하면 제2여주대교는 당장 수년 내는 필요 없다고 느껴지시죠?
○건설과장 이용돈   
글쎄 뭐, 저 토목인 입장에서는 제2여주대교가…….
○위원장 박시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 용역을 통해서 현 청사부지, 원도심·구도심을 활성화 방안에도 일단은 제2여주대교는 안 들어가도 된다는 생각은 하고 계시죠?
○건설과장 이용돈   
지금 위원님 그렇습니다. 지금 청사부지가 확정되면 저는 제2여주대교는 반드시 설계 시작해갖고 청사이전과 동시에 설계 들어가서 바로 발주할 수 있는 방안을…….
○위원장 박시선   
그럼 과장님도 여기 현 부지에 제2여주대교가 건설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미리 갖고 계시는 거네요?
○건설과장 이용돈   
저는 강남, 강북을 유일하게 중앙으로 연결할 수 있는 건 그 도로뿐이 없다고 봅니다.
○위원장 박시선   
그 필요성은 어떤 토대로 결정을 하세요?
○건설과장 이용돈   
지금 강북도 개발은 많이 됐지만, 물론 세종대교는 전용도로입니다. 전용도로.
전용도로인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장비고 농기계가 가려면 모두 여주대교를 통과해야 됩니다. 여주대교. 여주대교 외에는 강북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전용도로에는 농기계도 못 타고 장비도 못 타고. 그러면 한 노선으로만 계속 움직여야 되는데 그것은 저는 잘못됐다고 보기 때문에 강남, 강북을 꼭 연결하는 센터는 있어야 된다. 센터 교량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박시선   
연결하는 건 좋지만, 그 필요·타당·효율성을 따져서 시청사 건립비용과 맞먹는 한 1500억 정도를 써야지, 그 시청사 옮기게 되면 여기다가 제2여주대교를 짓는다는 것은 집행부도 미리 다 감안을 하셨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건설과장 이용돈   
물론, 시장님 공약사항이지만 건설과장 입장에서는 강남, 강북을 연결하는 센터로 봅니다.
○위원장 박시선   
아니, 다른 과들도 마찬가지로 ‘시장님 공약이기 때문에’ 하신대.
공약은 뭐, 공약이지만, 다 지켜지면 좋죠.
○건설과장 이용돈   
아니,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박시선   
그런데 ‘공약이기 때문에 불필요하거나 예산이 낭비돼도 꼭 해야 된다.’ 그런 뜻으로 들리는데, 대답은 안 하셔도 되고요.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끝내겠습니다.
우리 세종대교는 국도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용도로.
○건설과장 이용돈   
네, 전용도로입니다. 전용도로.
○위원장 박시선   
그런데 저희가 왜 먼저도 그렇고 이번에도 보수 비용을 왜 내야 되는지 개인적으로 궁금해가지고 말씀드립니다.
○건설과장 이용돈   
예. 세종대교는 전용도로지만 현암동, 도시지역 내 모든 교량은 여주시가 관리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위원장 박시선   
타 지자체도 마찬가지예요?
○건설과장 이용돈   
예?
○위원장 박시선   
타 지자체도 마찬가지예요?
○건설과장 이용돈   
예, 다 똑같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그 해당을 통과하는 지자체에 있는 교량은 해당 지자체에서 다 보수를…….
○건설과장 이용돈   
예. 동 지역내에는.
○위원장 박시선   
동 지역만?
○건설과장 이용돈   
예, 예.
○위원장 박시선   
좀 부당한 것 같지 않아요? 그럼 고속도로도 전용도로고 다…….
○건설과장 이용돈   
국도고 뭐고 다 저희가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종대교도 이번에 건의서를 내갖고 국회의원님한테 말씀드려서 ‘이거 동 지역이니까 전용도로에서 해제해 달라. 장비고 뭐고 다 올라갈 수 있게 속도제한하고’ 그것을 건의로 올릴 겁니다.
○위원장 박시선   
저는 그냥 일반적으로 국도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보수나 그런 것은 안 하는 줄 알고 ‘좀 부당하지 않나.’ 또 그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동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해야 된다.’ 좀 부당하면 저희가 요청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여쭤봤습니다.
○건설과장 이용돈   
부당한 게 아니고요. 여주시 세입을 보면, 동 지역에 이런 구조물이 많기 때문에 저희한테 교부세가 많이 내려오는 거지, 그것은 예산 파트에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예. 아니 뭐, 그렇다고 하면 할 수 없는데 그래도 좀 노력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이용돈   
네.
○위원장 박시선   
예,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시죠?
(경규명 위원 거수)
예, 경규명 위원님.
경규명 위원   
다리 놓는 것은 국비로 하지 않아요? 시비가 들어갑니까?
○건설과장 이용돈   
물론, 시장님 공약사항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제 생각은 저는 놔야 된다고 봅니다. 강남, 강북은 하나가 되게 만들어놔야지…….
경규명 위원   
예?
○건설과장 이용돈   
분리돼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박시선   
아니, 여주대교가 시비냐 국비냐 그거…….
경규명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리 교량을 놓는 것 물론 공약사항이고 우리 필요해서 추진을 하겠지만, 교량 설치 비용은 국비에서 가져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이용돈   
지금 그것을 저는 연구하고 있습니다. 국비 100%를…….
경규명 위원   
그것 좀 한번 연구해보세요. 굳이…….
○건설과장 이용돈   
국비 100%로 받으려고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경규명 위원   
교량설치는 국가에서 관리하는 거고, 하천은.
○건설과장 이용돈   
원래는 도비 50%, 시비 50%인데요.
경규명 위원   
아, 그래요?
○건설과장 이용돈   
저희는 국비로 100% 받아오려고 하는 거지, 시비로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경규명 위원   
그러니까 예전에 얘기했던 문화교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도비·시비로 할 수 있지만, 교량 같은 경우는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봐야 되기 때문에 국가에서 돈을 내려줘야 되지 않겠어요?
무조건 시비 갖고만 할 생각 추호도 하시면 안 돼요.
○건설과장 이용돈   
도비 5대 5인데요. 도비 50, 시비 50인데 제 생각은 국가에서 이건 해줘야지 맞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건의에도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장관님한테도 올리고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경규명 위원   
예. 세종대교도 그래요. 세종대교도 지금은 자동차 전용도로로 돼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용돈   
예. 그것도 해제하려고 지금 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시장님한테 일단 보고는 드렸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걸 보고드렸고요. 전용도로 해제해서 속도제한 줄이면 농기게고 장비고 다 탈 수 있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그러니까요. 이 국도하고 관리 차원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지금 추진하는 것은 국도라기보다는 우리 시의 연결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것을 국도와 지금 착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필요성이 있다면 과감하게 추진을 하시고, 그게 지금까지 그렇게 특별히 타당하지 않다 그러면, 지금 당장 할 게 아니라 추후에 할 계획을 세우셔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우리 여주의 필요성이 남북을 가로지르는 도로가 필요하다, 과감하게 추진하셔야죠.
○건설과장 이용돈   
국비 100%로 추진하는 걸로 저희가 최대한 노력할 겁니다.
○위원장 박시선   
예, 끝나셨죠?
과장님, 제가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전 과장님이나 다른 부서에서도 제2여주대교는 100% 시비로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도비 50%, 시비 50% 내지 국비로 할 수 있게끔 추진하겠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건설과장 이용돈   
예. 원래는 제2여주대교는 50대 50입니다. 도비 50, 시비 50입니다.
○위원장 박시선   
아니 그러니까, 제2여주대교 말씀하셔야죠.
시비 50%, 도비 50% 하실 거라고 지금 그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시비 100%인데요.
○건설과장 이용돈   
50대 50입니다.
○위원장 박시선   
예. 뭐, 그렇다니까 저도 그렇게 받아들이겠는데…….
○건설과장 이용돈   
이것은 국비로 바꾸려고…….
○위원장 박시선   
전 과장님들이 잘못……. 최근에 바뀐 건 아니죠?
○건설과장 이용돈   
여기 자료, 자료 그대로 있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이것은 과장님, 확실히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건설과장 이용돈   
투융자 심사도 당시에도 50대 50으로 받았던 겁니다, 옛날에.
○위원장 박시선   
예. 그건 확인해보면 알겠죠.
○건설과장 이용돈   
과거에 설계했을 때도.
○위원장 박시선   
저희도 그러면 좋죠. 도비 50%, 시비 50% 내지 국비로 추진하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건설과장 이용돈   
네. 저는 국비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위원장 박시선   
예. 그것은 여기서 말씀하신 부분이니까 그렇게 약속을 하시면 됩니다.건설과장 이용돈 예.
○위원장 박시선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감사중지)

(10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시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나. 허가건축과 
○위원장 박시선   
다음은 허가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허가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건축과장 임영석   
네. 위원님들 연일 또 시정을 위해서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위원님들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필선 위원   
네, 과장님. 자료집 1,535페이지입니다.
○허가건축과장 임영석   
1,535페이지요?
유필선 위원   
네.
○허가건축과장 임영석   
네. 찾았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전결사항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게 제가 전결사항 규정을 좀 몇 개 찾아보려고 몇 개 입력해봤더니 바로 안 찾아지는데 이게 근거 규정은 뭐죠? 전결에 관한 근거 규정은요?
○허가건축과장 임영석   
전결에 대한 근거 규정이요?
유필선 위원   
근거 규정, 네.
○허가건축과장 임영석   
저희 소관 업무에 대한 조례가 있죠.
유필선 위원   
소관 업무에 대한 조례요?
○허가건축과장 임영석   
예, 예, 예. 제가 조례 명칭을 좀 정확하게 저기 하지는 못하는데 저희가 지금 조례로다가 되어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하여튼 나중에 좀…….
○허가건축과장 임영석   
네, 네.
유필선 위원   
명칭 좀 알려주시고요.
○허가건축과장 임영석   
네, 알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전결을 둔 취지는 시장님이 모든 사항을 다 결재할 수 없으니까 시장 결재사항 중에 일부, 일부, 일부를 부시장님 이하 공무원분들한테 결재권을 맡기는 건데요. 여기 조금 제가 해석이 잘 안 돼가지고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봐요.
1,536페이지로 넘어갑니다.
○허가건축과장 임영석   
네.
유필선 위원   
‘건축에 관한 사항’, 중간쯤이죠. 5, 6, 7, 8 관련해서요.
○허가건축과장 임영석   
네, 네.
유필선 위원   
건축허가 또는 사용승인 또 허가취소 관련해서 ‘연면적 5,000㎡ 미만 또는 10층 이하’로 되어있잖아요?
○허가건축과장 임영석   
네, 네.
유필선 위원   
그러면, 연면적 5,000㎡ 미만이거나 지상층 10층 이하일 때는 과장님 전결사항으로 되어있어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요. 국장님 전결사항으로 건축허가, 사용승인, 허가취소에 관련해서 연면적 3,000㎡ 미만이에요. ‘또는’이면 3,000㎡ 미만이거나 15층 이하면 국장님이라는 거잖아요?
○허가건축과장 임영석   
네, 네.
유필선 위원   
위에는 5,000㎡ 미만이면 과장님으로 해놨잖아요?
○허가건축과장 임영석   
네, 네.
유필선 위원   
그럼 이럴 때는 5,000㎡ 미만이면 3,000㎡ 미만도 포함이 되는데 이럴 때는 누가 전결을 하는 거예요?
○허가건축과장 임영석   
이거, 위원님 적절한 지적이신데요. 저도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저도 이것을 봐가지고 직원한테 물어봤더니, 조례에는 지금 어떻게 되어있냐 하면 국장님이 30,000㎡입니다. 30,000㎡ 미만이고, 부시장님은 30,000㎡ 이상인데 저희들이 아마 이게 자료를 제출하면서 ‘0’자를 하나 빼먹고 부시장님한테는 ‘이하’를 빼먹어가지고 자료에서의 문제가 있다는 점 사과드리면서, 이 정확한 내용을 다시 한번 그 조례명 찾아가지고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부시장은 몇이라고 하셨죠?
○허가건축과장 임영석   
30,000㎡ 이상입니다.
유필선 위원   
이상이요?
○허가건축과장 임영석   
예, 예, 예.
유필선 위원   
그렇죠? 예.
○허가건축과장 임영석   
그래서 위원님 지적대로 과장들은 5,000㎡ 미만에 저층, 10층 이하이고, 우리 국장님이라든가 부시장님한테는 저기가 높아져서 큰 건물에 대해서는 책임성을 가지고 인허가를 추진한다라는 취지입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럼 30,000㎡ 이상일 경우에 부시장님 전결사항을 볼 때요.
○허가건축과장 임영석   
예, 예, 예. 지상 16층 이상, 30,000㎡ 이상은 부시장님 결정입니다.
유필선 위원   
지상이 16층 이상이면 연면적 관계없이, 높이가 16층 이상이면 부시장님 전결사항이고, 그다음에 연면적 30,000㎡이면 100㎡짜리가 300개 이상, 아파트 같은 경우 놓고 보면요. 예를 들어서. 100㎡, 300호 이상 이럴 때 부시장님 전결사항이잖아요?
○허가건축과장 임영석   
네, 맞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런데 이게 종종 신문 사회면 같은 것을 볼 때 어떤 단체장의 책임이나 이런 게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 부당 특혜라든지, 아니면 또는 받을 돈을 개발이익을 환수한다든지 이런 것 관련해서 그게 고발·고소가 돼가지고 법정에서 이렇게 이렇게 다툴 때 전결사항이라서 “나는 몰랐다.” 이런 이야기들이 여기저기 보면 자주 나오는 내용이에요, 기사를 볼 때.
그런데 이렇게 30,000㎡를 넘거나 16층 이상이 넘는 대규모 건축허가와 관련된 사항을 사실상 결재가 나기 전에 시장님이 모르는 경우가 이렇게 왕왕 있나요? 경험해보셨어요?
○허가건축과장 임영석   
글쎄요. 저도 이쪽에서 아직 근무한 지가 일천해서 큰 규모의 인허가를 하지는 않았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어떤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일부 정치권에서는 “몰랐다.”라는 그런 답변들을 하고 있기는 한데 통상적으로 저희 이제 큰 규모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결 규정을 넣은 것은 책임행정을 하기 위해서 이런 규정을 마련했고, 다만 굉장히 큰 규모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장님에게도 요약보고 정도는 저희는 지금 할 계획입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실제로 ‘결재를 했느냐, 안 했느냐’의 영역하고, 그러니까 도장 직인이 찍히는 거잖아요?
○허가건축과장 임영석   
네.
유필선 위원   
‘직인을 찍었냐, 안 찍었냐’ 영역하고, ‘그 사항을 알았냐, 몰랐냐’ 영역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렇죠?
○허가건축과장 임영석   
그렇죠.
유필선 위원   
알고도 직인을 안 찍을 수 있을 거니까요, 전결 규정에 따라서. 알고 있어도 부시장님이 전결하거나 과장님 전결하면 절차상의 문제가 없잖아요?
○허가건축과장 임영석   
네, 네.
유필선 위원   
그런데 사전 인지 여부는 도장을 찍냐, 찍지 않았냐의 문제가 아니고 구두건 요약이건 하여튼 보고가 들어가서, 들어갔다면 알았다고 추정하는 게 합리적인 추정이잖아요?
○허가건축과장 임영석   
네.
유필선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건축허가와 관련된 부정부패, 불법 특혜, 또 때로는 범죄행위로 연결될 수 있는 내용인데, 이것이 단체장이 자기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전결 규정을 악용하는 경우가 있더라.
그래서 요약보고를 했으면 요약보고가 한 게 기록이 남지 않나요? 내부문서라서 안 남나요?
○허가건축과장 임영석   
저희 예전에는 이러한 전자결재시스템이 도입되기 전에는 이게 남기가 어려웠는데 요새는 ‘메모 보고’라는 것도 전자문서의 한 매뉴얼로 있습니다. 그래서 메모 보고한 내용들은 전산 기록에 다 남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러니까 전산 보고를 한 경우에는 남는데…….
○허가건축과장 임영석   
그렇죠.
유필선 위원   
구두보고나 이 서면 요약보고로 내부 요약보고 들어간 것은 남지 않을 수도 있다고 봐야 되네요? 그런 게 있어요, 지금도?
○허가건축과장 임영석   
서면보고를, 서면으로다가 출력을 해가지고 보고할 경우에는 저기는 하는데 사실 위원님 말씀은 어떤 공정성이라든가 부정에 대한, 어떤 대책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사실 저희들이 감사원에서도 요새는, 뭐라 그래요? 저거, 컴퓨터를 갖고 하드를 떼어가지고 가가지고 포렌식 수사도 하고 그래서 거기서 만약에 작성된 문서가 있다고 하면 그게 정말 이해관계라든가 범죄하고 연루되어 있을 경우에는 확인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들었고, 다만 저희들이 결재를 함으로써 책임행정을 할 수 있다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행정적인 책임이라든가 금전적인 책임이라든가 그런 것들도 다 결재권자들이 져야 때문에, 본인들이 사인했기 때문에 상급자가 부당한 지시를 할 경우라든가 이럴 경우는 없겠지만 본인들이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행정적인 책임을 이런 전결 규정을 통해서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요약하면, 요약보고를 전산 보고한 경우에는 보고한 사실이 남아있기 때문에 알 수 있는데, 단체장이 도장 안 찍었어도 도장 찍기 전에 알았냐 몰랐냐를 알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보고의 경우라면 알 수 없는 경우는 생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허가건축과장 임영석   
네, 네. 맞습니다. 등록을 하지 않기 때문에 메모 보고는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요, 전결과 관련된, 이를테면 큰 규모의 건축허가, 이런 것 관련해서 또 세무행정 관련해서 이런 것은 문서 보고를 강제하는 그런, 전산 보고를 의무화하는 그런 것들이 행정제도 개선에 좀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허가건축과장 임영석   
그런데 저는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모든 기록물들이나 보고내용들은 이런 것들이 이력으로 남아있어야지 차후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문제 소지도 명확하게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공개되고 그런 것들이 이력으로 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필선 위원   
예, 이것은 한 예인데요. 단체장이 알았느냐, 알지 못했느냐가 부정부패와 관련된 내용이 아니라 민원 발생 관련해서요. 만약에 단체장이 어디 지역이나 누구 주민을 만날 일이 있잖아요? 큰 아파트 옆에 또 다른 아파트가 근처에 허가가 났을 경우에 큰 아파트 사는, 이 이왕에 있는 아파트 사는 주민이나 그 인근 주변은 지반공사를 하고 뭐 할 때 이런 민원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허가건축과장 임영석   
네.
유필선 위원   
그런데 실제로 모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전 시장님 때였어요. 스위첸 옆에 인근에 어떤 고층, 상당히 고층 아파트 허가가 나는데 본인은 몰랐다. 이 전결 규정, 뭐 바빠서 몰랐거나 아니면 듣고도 까먹었을 수도 있는데요, 구두보고나 문서보고였을 경우에.
그래서, “아니 내가 모르는, 단체장이 모르는 이런 큰 규모의 건축행위허가가 나서 건축이 이루어질 건데 모를 수 있느냐?”
이 전결이 그래가지고요. 좀 정비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이야기할 때 보고를 전산화로 좀 의무화를 하는 규정을 만들건, 운영상 그렇게 하건. 그리고 일정 규모 이상은 단체장이 도장을 찍지 않더라도 사전에 알 수 있을 정도, 그러니까 전결이라는 게 중요하다 싶으면 국장님, 과장님한테, 부시장님한테 결재하지 않고 본인이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권한을 위임해 준 거니까 전결하지 않고 직접 결재도 할 수 있으니,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겠지만. 대규모 어떤 허가가 일어날 때 건축허가 관련해서 단체장이 사전에 알고는 있어야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허가건축과장 임영석   
네, 알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것 좀 의무화하는 것과 관련해서 그것을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하고, 아니면 제도화가 어렵다면 내부 행정규칙으로 매뉴얼하는 방안이건 좀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는데 그렇게 해 줄 수 있겠습니까?
○허가건축과장 임영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허가건축과장 임영석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유필선 위원   
나중에 더 질의하겠습니다.
○허가건축과장 임영석   
네, 알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거수)
○위원장 박시선   
네, 이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숙 위원   
네. 우리 과장님, 허가건축과로 오신지 얼마 안 되셨죠?
○허가건축과장 임영석   
네, 지금 두 달 조금 넘은 것 같습니다.
이상숙 위원   
어떠세요? 많이 힘드세요?
(모두 웃음)
○허가건축과장 임영석   
아직은 좀 이쪽 용어도 서툰 부분들이 있고 접하지 않은 부분들이 좀 생소하기는 한데 직원들이, 또 민선 8기 접어들면서 친절하고 신속하고 긍정적으로 인허가업무를 추진하라고 우리 시장님께서 각별히 또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하셔가지고 직원들이 또 많이 같이 움직여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이상숙 위원   
여주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는 게 뭐냐 하면, “허가 문제에 있어서 너무 정말 여주는 어렵다. 힘들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돌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사자들은, 허가받는 당사자들은 이거 다 될 것 같은데 여주시는 안 해 주는 것 같고. 그렇지만 이게 불법을 해가면서 또 해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허가건축과장 임영석   
네.
이상숙 위원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에게, 우리 시민공감토론회 때도 현 시장님께서 늘 말씀하셨듯이 왜 안되는지, 그리고 이게 조금 우리가 노력하면 될 수 있는 것들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바로 여주시 얼굴을 보여주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마 그런 능력이 탁월하셔서 시장님이 그쪽으로 부르신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허가건축과장 임영석   
예, 위원님. 더 우리가 긍정적으로 시민들 입장에서 그분들이 혹시 안 되는 게 있더라도 자상하게 좀 시민들이 이렇게 불평, 불만하지 않도록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고, 위원님 공감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친절하게. 네, 네.
○허가건축과장 임영석   
감사합니다, 위원님.
이상숙 위원   
이미지가, 여주 얼굴의 이미지가 허가과에 또 많이 달려있습니다.
○허가건축과장 임영석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상숙 위원   
네, 네. 자료집 1,527쪽에…….
○허가건축과장 임영석   
1,527쪽이요?
이상숙 위원   
네, 네. 신혼부부 전세임대사업 있죠?
○허가건축과장 임영석   
네, 네.
이상숙 위원   
거기에 보니까 Ⅰ과 Ⅱ의 구분 내역의 차이점이 뭔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허가건축과장 임영석   
예. 참고로 이 신혼부부 전세임대사업은 LH에서 예산도 편성되어있고 추진을 하는데요. 저희들이 신혼부부Ⅰ사업 같은 경우에는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이것은 70% 이하이고요. 그다음에 신혼부부Ⅱ 같은 경우에는 100%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1인 가족 같은 경우에는 100%가, 2인 가족이면 450만 원 정도가 도시 가족의 평균 월소득으로, 예.
이상숙 위원   
네, 잘 이해됐습니다.
지금 지원내역이 보니까 2021년도에 현저히 많아졌네요? 이게 지금 타 시·군에서도 이것을 다 하고 있는 사업이죠? LH사업에서?
○허가건축과장 임영석   
네, 네. LH에서 하는 거라 타 저기 하고 있는데, 저희가 연, 10년 정도 통계를 내보니까 결혼한 게 5,075쌍을 했더라고요. 10년 동안 통계를 내보니까. 그러니까 평균 한 500쌍 정도의 신혼부부가 탄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초창기보다는 좀 더 사업이 확대가 되고 요새 또 집값이 많이 비싸지고 이러다 보니까 구매를 못 하고 그래서 늘어나는 추세여서 저희도 홍보를 좀 더 많이 해서, 이게 우리 예산 들어가는 게 아니라 LH에 또 예산이 편성되어있는 거니까, 위원님 잘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네. 젊은 부부들에게 홍보되면 굉장히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허가건축과장 임영석   
예, 알겠습니다. 홍보에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네. 그리고 1,529쪽에…….
○허가건축과장 임영석   
1,529쪽이요?
이상숙 위원   
1,529쪽에 공동주택.
○허가건축과장 임영석   
예, 예.
이상숙 위원   
이 보수지원사업은 이게 국도비 지원인가요, 시비 지원인가요?
○허가건축과장 임영석   
저희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시비 100%로 하나요?
○허가건축과장 임영석   
예, 예. 그렇습니다.
이상숙 위원   
역세권개발하고 더불어서 공동주택이 지금 앞으로 많이 생길 예정이잖아요?
○허가건축과장 임영석   
네.
이상숙 위원   
늘어남에 따라서 향후 보수지원 사업량과 예산이 또 많이 소모가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도 준비하시고 계시는지?
○허가건축과장 임영석   
예, 그렇습니다. 공동주택으로 많이들 이사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연세 드신 분들도 예전에는 농가주택을 많이 선호했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아파트도 늘어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밀집지역에 대한 주민 편의시설들에 대한 공용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을 검토하고, 이 예산도 타 시·군하고의 어떤 그러한 정보도 좀 확보해서 우리 공동주택 사시는 분들도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허가건축과장 임영석   
네, 위원님.
이상숙 위원   
1,540페이지,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허가건축과장 임영석   
네.
이상숙 위원   
빈집정비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보니까 “시장이 거주 또는 사용여부를 확인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않고 방치되어있는 농어촌 주택 또는 건축물의 철거 및 정비비”를, 이것도 시비에서 100% 주는 거죠?
○허가건축과장 임영석   
네, 맞습니다.
이상숙 위원   
이게 아무도 거주하지 않아도 집주인은 있을 건데 이게 실제 우리가 철거비가 엄청 비싸거든요, 요새. 그렇죠?
○허가건축과장 임영석   
그렇죠, 네.
이상숙 위원   
그러면 철거비도 비싼데 그냥 빈집으로 1년 이상 놔두면 여주에서 돈 들여서 철거해준다는 이야기인가요, 이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허가건축과장 임영석   
농촌에 있는 집 중에 정말 위험, 너무 방치가 돼서 집주인이 원래는 자기 재산이기 때문에 철거를 하고 관리가 돼야 되는데 주로 땅 주인하고 건물 주인이 다를 경우라든가, 왜냐하면 땅 주인은 그 건물을 헐었으면 좋겠지만 지상권을 가지고 있는 건물주는 또 헐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방치되어있고 이런데, 거기에 또 청소년들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드나들다가 위험 요소도 있고 이래서 정부에서는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농촌에서 방치되고 있는 집들, 그리고 도시로 이주하거나 이래서 재산관리가 잘 안 되는 집에 대해서는 저희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빈집 정비사업으로 가구당 200만 원 정도를 지원하고, 위원님 말씀처럼, 제가 파악한 바로 한 10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집 하나 지금 털어내려면.
그런데 슬레이트, 환경과에서 슬레이트 보조사업도 있거든요. 슬레이트 보조사업이 한 3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대략 한 40∼50% 정도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거고, 자부담 한 50%에서 하는 건데 이 사업은 그 정도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상숙 위원   
저는 좀 이게 맞지 않는 사업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여흥동에도 보니까 이게 6가구를 해줬더라고요. 여흥동은 농어촌지역에서 벗어나지 않나요?
○허가건축과장 임영석   
아마 여흥동에도 저쪽 매룡동이라든가 농촌지역에…….
이상숙 위원   
저쪽으로 뒤에 해서?
○허가건축과장 임영석   
그러니까 시가지를 벗어난 지역에서, 이것은 사전에 저희들이 연초에 수요조사를 합니다, 읍면동별로. 그래서 그것을 반영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상숙 위원   
여기 보니까 반납한 가구들도 있기는 하네요?
○허가건축과장 임영석   
네, 네. 당초에 수요조사는 했었는데 포기를 한다든가 그럼 다시 조정해서 다시 또 신청한 데가 신청 기간 이후에 있으면 일부 조정을 해서 사업비가 남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그리고 저는, 이 사업은 시비잖아요?
○허가건축과장 임영석   
네, 네.
이상숙 위원   
그래서 주택주, 주인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이것들을 어떤 조금 사전에 1차 이렇게 되면 행정처분을 먼저 한 다음에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하십시오.” 이런 것도 없이 이것을 거르지, 물론 사전에 조금 거르기는 하시겠지만, 그것을 좀 더 강하게 그러고 난 다음에 정 안될 때 그럴 때 이렇게 지원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허가건축과장 임영석   
알겠습니다, 위원님. 잘 검토해서 좀 추진을…….
이상숙 위원   
시민 혈세 아끼자는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허가건축과장 임영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다른 위원님?
(경규명 위원 거수)
경규명 위원님 질의하세요.
경규명 위원   
네, 좀 여쭤보겠습니다.
○허가건축과장 임영석   
네, 위원님.
경규명 위원   
아까 유필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요약보고, 문서대장에 기록이 남나요? 그것은 아니죠?
○허가건축과장 임영석   
요약보고는 문서등록은 하지 않습니다.
경규명 위원   
문서등록은 하지 않죠?
○허가건축과장 임영석   
예, 예. 다만 우리 전자결재시스템에 ‘메모 보고’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문서등록은 되지 않지만 거기에는 이력으로는 남습니다, 보고한 내용들이.
경규명 위원   
옛날 말하자면 ‘쪽지 보고’ 같은 거예요?
○허가건축과장 임영석   
그렇죠. 예, 예.
경규명 위원   
아, 그렇구나. 왜 여쭤보냐 하면, ◎◎에너지 반려를 누가 했죠?
경규명 위원   
최종반려는 아마 시장님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규명 위원   
전결사항에도 없는데? 그러니까 시장 전결사항에도 없는, 허가 건은 과장님 전결사항이잖아요?
예전에는 사실은 개발행위허가라든가 건축허가라든가 전부 각 팀장별로 허가 전결 사항하셔서 속전속결로 하는 것도 있었는데 이게 불편부당(不偏不黨)하니까 과장님 전결사항으로 다 올라섰고 신고 건에 대해서만 팀장님으로 남았어요. 그리고 취합 건에 대해서는 국장까지 올라갔고, 그리고 광범위하게 주의사항이 될 수 있는 것은 부시장까지 한두 건 정도 올라왔는데.
시장님이 결재하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허가건축과장 임영석   
저도 온 지 얼마 안 돼서 거기까지는 모르겠는데 다만, 상식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만약에 제가 건설과장님의 업무를 갖고 가가지고 결재를 한다는 것은 제가 월권이 되겠죠. 다만, 전결권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일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매뉴얼, “이러이러한 것들은 이렇게 이렇게 처리하자.”
하지만 이게 결재라인에 저희 주무관님이 있고 팀장님들이 있고 그다음에 제가 있고 그다음에 국장님 계시고 부시장님 계시고 시장님 계시는 것은 결재 한 라인이거든요. 같은 라인인데, 다만 이것을 다 시장님한테 올리면 이게 너무 일이 안 되니까 5,000㎡ 미만은 과장이 하고, 그다음에 좀 큰 것은 저기하고.
아까 유필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결재권 자체가, 권한 자체가 없는 상태에서 침범을 했다라고 하면 월권이 되겠지만, 원래 있는 권한이지만 매뉴얼로다가 이렇게 정해놨던 것들을 해서, 법률적인 상식은 없지만, 위원님 아마 같은 라인이기 때문에 아마 하지 않았나라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규명 위원   
이 건이 시장님께 요약보고가 되지 않았다면 이거 시장님이 내용을 아시겠어요?
○허가건축과장 임영석   
그렇겠죠, 네.
경규명 위원   
그런데 요약보고가 됐기 때문에 시장님이 아셨고, 그리고 담당 공무원들과의 의견이 같지 않으셨으니까 반려하기 위해서 시장님께서 결재하셨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은 이 ◎◎에너지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용인 SK반도체클러스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인 SK클러스터의 과정을 보면 허가건축과에 협조공문을 용인시에서 보내니까 다른 부서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지연시키는 부분도 있고, 시민을 생각한다는 뜻이죠.
그런데 우리 허가건축과에서는 전전 과장님 계실 때에는 지연을 시키셨고, 그리고 과장님이 바뀌자마자 바로 결재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어요.
이 이야기를 왜 말씀드리냐 하면, 우리 여주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있었던, 당시에도 아마 세종대왕면민들은 상당히 힘겹게 이야기하고 그랬었을 텐데, 이런 중차대한 문제를 과장님이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바로바로 허가 내주는 것은 좀 아니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었고.
그리고 어떤 공무원, 좀 높은 위치에 있는 공무원 말씀을 제가 들어보면, “‘지연시키면서 여주시 추이를 보면서 허가를 내주자.’ 하는 이야기가 전달이 됐는데, 전전 과장님 때는 그것을 받아들여가지고 지연시켰는데 과장님이 바뀌자마자 내주게 된 것은 아마 그 과장님이 그 내용을 모르셨기 때문에 올라오는 순간 허가를 내주지 않았나 싶다. 참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좀 간과해서 안 되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팀장님이나 주무관들까지도 바뀌었을까요, 당시에? 그대로 팀장님이나 주무관들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위치에 있는 공무원께서 말씀하신 것을 바뀐 과장님한테 전달 안 시켰다는 것은, 이것은 심각한 오류 아니겠느냐? 물론, 바뀐 과장님은 처리가 되지 않고 있는 서류에 대해서 부담감을 느끼셨을 테고, 물론 비단 SK반도체클러스터 문제뿐만이 아니라 다른 문건에 대해서도 지연되고 있는 것을 다 조사를 해보다가 ‘이것은 허가 내주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허가를 내주기 시작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기존에 허가를 지연시켰던 공무원들이 “이런 부분은 이러한 부분이 있어서 허가를 지연시켰던 겁니다. 이것은 좀 다시 생각해 주셔야 되겠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라는 생각 때문에 말씀드려 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허가건축과장 임영석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다만, 핑계는 아닌데 저희 입장을 잠깐 말씀을 드려도 괜찮을까요?
경규명 위원   
네, 괜찮아요.
○허가건축과장 임영석   
저도 위원님 말씀을, 우리 직원들이 많이 공감을 하고 있고요. 다만 허가과에서 나갔던 것들은, 저희들한테 용인시에서 요청한 게 개발행위허가 협의, 농지전용 협의, 그다음에 산지전용 협의, 그다음에 농지의 타용도 일시허가거든요.
그런데 1, 2, 3번 같은 경우에는 협의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면적이 너무 넓다 보니까 여주시장님이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농지 같은 경우에는 농림식품부장관 권한이고 이렇게 좀, 그래서 협의를 계속 끌다 보니, 이게 사실은 허가권은 다른 사람들한테 규모가 너무 크니까.
그런데, 다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시장님의 권한이기 때문에 이것은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 같은 경우에는 대신에 저희가 조건을 달 때 ‘토지를 확보해가지고 소유권을 확보한 후에 하는 것은 하겠다.’고 하니까 협의, 우리 의견을 달아주는 거니까 그렇게 진행이 됐던 사항으로 알고 있고,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같이 호흡을 하면서 시민들의 어떤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 시의 인허가에도 같은 기조로다가 할 수 있도록 하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요. 남은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하고 같이 호흡을 맞추면서 인허가를 추진하겠습니다. 우리가 거기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이 건에 대해서는 같이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위원님.
경규명 위원   
고맙습니다.
그런데 그 협의도 사실은 그래요. 협의 의견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우리 여주시에서 농지전용허가라든가 산지전용허가를 협의해가지고 가는 이유 중의 하나가 여주시 의견을 담기를 바랐기 때문에 지자체에 물어보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여주시는 뭐하러 협의를 해? 곧바로 농림부장관이 사인해가지고 보내 버리면 되지.
그 이야기인즉슨, 농지전용 신고 건도 그렇습니다. 개발행위허가는 여주에서, 시청에서 하지만 각 읍면에서 먼저 협의해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이유는 그 지역의 사정에 정통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의견을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농지전용 협의 또는 산지전용 협의가 우리 여주시 결재권이 아니라 농림부 결재권이라면 “우리 여주에서는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허가를 내주지 않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가야지, “이것은 당신들 농림부 소관이니까 농림부에서 허가받으십시오.”라고 그냥 공문 보낸다면 이것은 우리 여주시 의견이 안 들어간 거 아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어요.
○허가건축과장 임영석   
네, 위원님 적절한 지적이시고요. 다만, 저희 공무원들이다 보니까 협의 의견의 기본베이스는 관계 법령이고 거기에 추가해서 어떤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좀 넣으시라는 말씀으로 이해했고요. 충분히 공감하고, 위원님 다음부터 향후에는 그런 것들 적극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고맙습니다.
○허가건축과장 임영석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경규명 위원   
우리 여주시청 공무원들 뒤에는 12만 여주시민이 있습니다. 그러니 혹시 감사를 받는다든가 이런 기타 등등의 불이익을 당할 때는 우리 여주 12만 시민, 그리고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이 함께 도와드릴 테니까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크게 개의치 마시고 적극행정 부탁드립니다.
○허가건축과장 임영석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고 잘 추진하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예.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제가 운전하면서 쑥 지나가다가 전방을 보면 지붕 공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그냥 두지 않고 쫓아갑니다, 예전부터. “이거 지붕을 씌우게 되면 불법건축물이 되셔가지고 추후에 크게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하지 마셔라. 알아보고 하셔라.” 그러면 나중에 보면 거의 다 안 하셨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여주시에는 지붕 씌우기 공사를 해가지고 고생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세요. 돈도 많이 들어가시고. 혹시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여쭤봐도 되겠어요?
○허가건축과장 임영석   
예. 사실은 위원님 적절한 지적이세요.
2017년도 포항 지진 이후에 내진설계가 의무화된 건축물이 전에는 500㎡ 이상의 건물만 내진설계를 적용하도록 돼있었는데 2017년 지진 이후에는 200㎡의 건물하고 단독주택, 공동주택을 포함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지붕이 누수되는 집들은 대개 오래된 집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진에 대한 구조 안전 확인이 지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 대로 다 불법으로 내몰리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장님이 민선 8기 들어오셔가지고 “그런 현황을 좀 파악해보라.” 했더니, 저희가 공식적인 것은 아니지만 읍면동을 통해서 해보니까 저희가 한 2,600가구 정도가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단속은 유예하고 있고, 얼마 전에 국토부 장관님께 시장님께서 건의를 하시겠다고, 건축법 개정을 좀 요청하는 그 내용과 그다음에 지난번에 당정협의회가 있어서 거기에 의견을 좀, 의원님한테 건의 좀 해달라고 말씀을 하셔서 특별법 제정 건의해서 투트랙(two track)으로다가, 의원님은 특별법 제정을 건의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우리 시에서는 국토부 쪽으로다가 건축법 개정을 통해서, 이게 또 우리 여주시의 문제만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집이 좀 낡고 오래된 서민들의 집이 사실은 이런 공사들을 하는데 돈 있는 분들이야 구조, 새로 짓거나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겠지만,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비가 그대로 또 노출될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법 개정을 반드시 관철을 시켜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서두르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예. 그리고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우리 시골에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 노후된 주택에 살고 계시고…….
○허가건축과장 임영석   
그렇죠. 예, 예.
경규명 위원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지붕을 씌우겠어요? 감안하셔가지고, 불법을 저지르라고 제가 권고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조사 내지는 기타 등등의 행정행위를 늦게 좀 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상당히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허가건축과장 임영석   
네.
경규명 위원   
지금 시작하는 사람들은 멈춰야 되지만 기왕에 해놓으셨던 분들을 또 “지붕을 없애라.” 기타 등등의 행정벌을 주게 되면 이게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아마 심적으로도 힘들 겁니다. 그런 것 좀 감안해서 행정행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허가건축과장 임영석   
네. 좋은 지적 감사하고요. 사실 또 저희는 공무원이다 보니까 어떤 이런 불법건축물에 대한 것들이 또 시민들의 안전하고도 직결될 수가 있으니 정말 안전에 대한 부분은 신속하게 처리하고 어떤 정말 피치 못 하게 제도 때문에 피해를 받지 않도록 저희들이 관련 제도개선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좀, 현장을 위주로 판단해서 실천하라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경규명 위원   
꼬부랑 할아버지 할머니들 힘들지 않게 좀 해 주세요.
○허가건축과장 임영석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경규명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량농지 말씀입니다.
○허가건축과장 임영석   
네, 네.
경규명 위원   
이제 그, 없는데 실질적으로 우량농지로 지정해 준 곳들이 상당수 있어요. 그것은 법으로 규정해놨다기보다 민원업무를 처리하면서 우량농지로 공문을 띄우면서 반려 내지는 취하 내지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냥 간단하게 ‘2021년도부터 현재까지’라고 이렇게 자료요청은 했었지만 그 이전 것들 보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세종대왕면 내양리, 내양1리 쪽이에요. 마을 이름으로는 양회라고 하는지 양들이라고 하는지 그거 강가 쪽에 있는 데를 보면 옛날에 아주 오래전에 경지정리를 했었던 곳도 있고, 그리고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됐다가 어느 순간 농업보호구역으로 바뀌었어요.
농업진흥구역에서는 일반주택을 지을 수 없지만, 일반주택을 지을 수 있는 곳은 농업보호구역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농업보호구역으로 되어있으니까 그 땅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집을 짓겠다고 신청을 하면 뭐 제가 담당 공무원이라도 그랬을 거예요.
“여기는 대규모의 농지가 걸쳐져 있는 곳이기 때문에 우량농지이기 때문에 허가를 내줄 수 없다.”라고 반려를 내준 경험도 있고, 그리고 그런 우량농지라는 이야기 때문에 취소한 경우도 허다하게 많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강가에 가보면 우량농지이기 때문에 해 주지 않아야 될 곳들이 허가를 받아내고 있어요.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은 이현령비현령이 아니냐 싶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일단의 농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획관리지역으로 결정돼있는 곳들이 또 상당수 있습니다. 계획관리지역은 아시다시피 많지도 않고요, 우리 여주에. 계획관리지역은 그래도 그나마 우리 여주에서 개발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우량농지라고 해가지고 반려하고자 했던 곳들이 상당수 있어요. 그런 경우를 보면, 들여다보면 여주시에서 허가해 주면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것들을 대부분 우량농지로 잡아가지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거든요.
이 또한 이현령비현령 아닌가 싶습니다. 일관성 있게 행정행위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힘겹다.’라는 것을 다른 이유를 들어가지고 반려 내지는 불가 통지를 해야 되는데 우량농지를 들어가지고 반려 내지는 불허가 통지하는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반려 내지는 불허가 통지받기 전에 취하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앞으로는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서 그렇게 이현령비현령식으로 하지 마시고 그 사안에 따른 문제점을 제기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오는 것이 어떠냐?”라는 이유로 반려 내지는 불허가 통지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생각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 마지막으로 여쭤봅니다.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허가건축과장 임영석   
네. 위원님, 우량농지에 대한 적절한 질의 주셨는데요. 법적으로 우량농지에 대한 농어촌 법에는, 아마 위원님 더 잘 알고 계시지만 특별히 없더라고요.
그런데 다만 우리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에는 어떻게 정의되어있냐 하면, “‘우량농지’란 경지정리나 농업용수 개발 등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있는 곳”으로다가, “면적이 10ha 이상 집단화되어있는 지역”으로다가 우리 도시계획 조례에는 그렇게 정의되어있어요.
경규명 위원   
예. 법에도 있어요, 법에도.
○허가건축과장 임영석   
예, 예, 예.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법으로 되어있으면 이것을 지정해서 ‘안 된다.’, ‘된다.’ 이것을 하는 게 타당하지만 그게 또 아니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어디는 그것을 적용하고 하지 않도록 일관성 있게 좀 추진하고, 만약에 잘 정비된 곳에 가운데다가 또 내줘가지고 그 땅을 다 망칠 수는 없으니…….
경규명 위원   
그렇죠, 그것은.
○허가건축과장 임영석   
예, 예, 예. 그럴 때는 도 쪽이라든가 개발이 가능한 쪽으로다가 협의를 해서 일관성 있게 우량농지도 보호하고 시민들의 사유재산권도 확보하는 쪽으로, 그런 쪽으로 인허가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경규명 위원   
고맙습니다.
○허가건축과장 임영석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경규명 위원   
사유권도 아주 중요한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허가건축과장 임영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경규명 위원   
네.
(유필선 위원 거수)
○위원장 박시선   
네,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필선 위원   
불법건축물은 경규명 위원님이 잘 말씀하셨으니까 이른바 불법건축물 양성화 관련된 내용 가지고요. 일정한 필요가 있는 부분, 제도개선과 운영의 묘를 통해서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허가건축과장 임영석   
알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1,529페이지입니다, 과장님.
○허가건축과장 임영석   
1,529페이지요?
유필선 위원   
예. 1,529 공동주택이요.
○허가건축과장 임영석   
네, 위원님.
유필선 위원   
공동주택 보수보조금 지원사업이고요.
그런데 이게 여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 터 잡아서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여기저기 좀 민원들이 있어요. 이른바 ‘나 홀로 아파트’라든지 한두 동 있는 아파트는 입주자 주민 수가 많지 않잖아요?
○허가건축과장 임영석   
네, 네.
유필선 위원   
그래서 장기수선충당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적립이 약하고요. 그리고 또 승강기가 없는 곳도 있어요. 다 비용이 드는 거죠, 승강기를 놓으려고 할 때.
그래서 이것은 뭐 의회에서 조례 개정을 할 수도 있으나 이게 비용, 예산 수반되는 사항이기도 해가지고 한번 손을 볼 게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의견 어떤지 들어보겠습니다.
예. 23조에서 보조금 지원이 나와요,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
○허가건축과장 임영석   
예.
유필선 위원   
총사업비, 23조1항에 “시장은 「공동주택관리법」 85조1항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비용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요. 「공동주택관리법」 85조1항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예요. 그러니까 시장님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3항을 보면 ‘총사업비 80% 이내에서 최고금액 3000만 원 이내’로 이렇게 조례로 액수를 이게 못 박아놨어요. 이것은 규칙상으로 집어넣으면 그때그때 물가상승률이라든지 해서 조금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데, 개방 규정이 아니고 폐쇄 규정으로 지원금액을 확 잡아놨어요. 3000만 원.
○허가건축과장 임영석   
네.
유필선 위원   
그리고 그 지원대상을 보면, 24조에요. 노후승강기, 15년 경과된 승강기 보수 및 교체가 있어요. 그런데 이 규정에서 15년 이상된 노후승강기 보수 및 교체도 있는데 승강기가 없는 곳에 승강기를 설치하려고 하는 경우, 이때는 아예 지원이 안 된다는 맹점이 있어요.
○허가건축과장 임영석   
그렇죠.
유필선 위원   
그런데 오학동도 그렇고 여기저기 보면 승강기가 없이 다니는 곳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데가 또 아파트값도 노후화되고 저렴하고 새로 짓는 아파트처럼 400∼500세대 되지 않고 하니까 그것을 본인들이 경비를 갹출해서 어렵고 4∼5층 올라가기에는 짐 들고 올라가기 힘들고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노후승강기 보수 및 교체’에다가 ‘승강기 설치’가 하나 더 들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까 23조3항에서 ‘최고금액 3000만 원 이내’가, 이게 제정 당시에는 어떤지 모르나 지금 공동주택 경우에 3000만 원 들여서 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다. 본인들이 돈 모아서 3000만 원을 일부 거기다가 보탤 뿐이지 많지 않다. 그래서 이것을 일정 정도 좀 현실화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싶어요.
그래서 규칙으로 담을지 아니면 조례에 담을지, 액수를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을지, 그리고 승강기 신설 이런 것도 좀 들어갈 필요가 있을지 등을 검토하셔가지고 이것은 집행부 제출안으로 다음 정기회의 때 올라왔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고요.
몇 군데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조사해보면 꽤 있습니다, 이렇게. 승강기가 없이 좀 오래된 노후주택인데 거기 사시는 분들이 젊은 분들보다는 연로하신 분들이 주로 많이 산다.
○허가건축과장 임영석   
그렇죠.
유필선 위원   
허가건축과가 허가·건축만 하는 게 아니라 주거복지 등을 담당하잖아요? 주거급여도 주고요.
○허가건축과장 임영석   
네, 네.
유필선 위원   
그리고 수리비 사업도 일부 하고요. 이 사업과 관련된 거니까 그런 것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허가건축과장 임영석   
위원님 말씀 굉장히 잘 들었고 좋은 의견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여주시 공동주택 현황을 보니까요, 아파트는 저희는 5층 이상을 아파트라고 하는데 47개소가 있고요. 연립주택하고 다세대주택은 660㎡를 기준으로 해서 연립주택이 41동이 있고 다세대가 448동, 전체 한 540개 단지가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연립주택이라든가 이런 데는 한 4층 정도의 대부분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엘리베이터도 없이 다니시고, 그다음에 우리 조례에도 또 그런 것들을 지원할 수도 없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선점을 한번 찾아보고, 다만 저희가 이게 대상 수가 많다 보니까 금액을 늘리거나 많은 돈을 들여서 한군데에다가 집중을 해야 되는 게 맞을지, 아니면 좀 더, 500개가 넘으니까 넓게 해서 자부담도 좀 하면서 우리가 폭넓게 가야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유필선 위원   
예.
○허가건축과장 임영석   
위원님 지적대로 LH에서 지금 주거복지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강화하고 있고 저희한테도 지금 주거복지센터를 운영하라는 권고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꼭 공공임대주택에다만 신규 투자만 할 게 아니라 노후주택에 대한 것들도 저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과 LH에서 그것들을 모아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지 다각도로 검토하고 위원님께 한번 또 의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유필선 위원   
예. 어떤 개선점은 있는데 이게 뭐 아까 말씀하신 그런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여러 개 있기 때문에 잘 검토하셔가지고 한번 다음 회의 때 안이 올라왔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고요.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더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허가건축과가 조직개편이 될 걸로 유력하게 추정이 되는데요. 다음에 올라오나요, 조직개편안 조례안?
○허가건축과장 임영석   
아마 인사 관련 부서에서 부서 의견도 받고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조직개편이 되는 것을 전제로 이번 추경안 올라온 게 의회에서 전원 일치로 삭감이 됐어요. 1층 터가지고 리모델링하는 거요.
○허가건축과장 임영석   
네, 네.
유필선 위원   
그것 관련해서 조례안 올라올 때 리모델링비도 같이 또 예산안이 올라올 것으로 예측은 되는데 수요자 중심의 입장에서 보면 허가건축과 분들이 분리돼가지고 쓸 공간이잖아요? 그런데 종전에 올라왔던 1층 통으로 터가지고 저쪽 사회복지과, 복지행정과랑 같이 쓰는 안으로 올라왔던 것인데, 순서도 틀렸지만. 조직개편 조례가 통과되고서 예산안이 올라오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그런데 개편되지 않고 예산부터 올라와가지고 순서 틀렸지만.
그럴 때 다른 혹시 직원분들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안이 혹시 있나요?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다수의 안. “이 공간을 이렇게 리모델링해서 썼으면 좋겠다.”
○허가건축과장 임영석   
일단은 물리적으로 공간을 확장할 수 있는 게 거의 대안이 없더라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요자 중심으로다가 해야 되기 때문에 건축과가, 허가과가 조직개편을 통해서 분리는 된다 하더라도 이게 또 많이 떨어져 있을 경우에는 민원인들께서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다니시기도 불편하시고, 또 직원들이 개발행위허가하고 건축업무가, 개발행위의 최종목적은 건축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또 원활하게 업무협업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직원들이 불편한 측면이 있더라도 수요자 측면으로 지금 해야 겠다라는 생각들은 가지고 있고요. 없는 공간이지만 저희는 같이 일단 좀, 부서는 분리가 되지만 물리적 공간은 같이 있는 쪽에서 최선의 방법들을 같이 논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님.
유필선 위원   
“어디를 썼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직원분들이나 과장님이나 어디 생각하는 곳도 좀 있어요?
○허가건축과장 임영석   
그렇지 않아도 우리 회계과의 청사관리팀장님이 여러 차례 내려와서 협의를 하고 있고 대안들을 저기 하고 있는데, 그런데 현실적으로 공간이 좀 그런 공간이 없어요. 저희들이 요구하고 싶어도 다른 과가 또 나가야 되고, 아니면 이런 여러 가지가 좀…….
유필선 위원   
예. 어떤 분은 문서고 일부 이렇게 정리해서 거기 터서 하면 사회복지과랑 통으로 트는 것보다 낫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주신 분도 저한테 있기 했었는데.
○허가건축과장 임영석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의견이 있어요. 그런데 다만 저희 허가건축과의, 한 1m 정도 되나 봐요, 그 창 쪽으로. 느티나무 쪽에 창 쪽으로다가 거기가 문서고 형태가 있는데 허가·건축 업무가 좀 이게 바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부서 같은 경우에는 2∼3년 문서는 문서고로 내보내지만, 저희는 도면이라든가 이런 게 보통 1건당 이게 굉장히 부피가 많다 보니까 이것을 뭐…….
유필선 위원   
예, 두껍죠.
○허가건축과장 임영석   
그런데 이게 진행 중인데 이것을 또 문서고에다가 갖다 놓을 수도 없다 보니까 바로바로 찾아볼 수 있게 그 옆에다가 지금 그런 진행문서를 두고 있는 공간이 있는데, 사실은 이제 마지막 방법이죠, 뭐. 그래도 사람이 일단 앉고 그것은 또 다른 데다가 옮기는 그런 단점들이 있어서 좀 어려움은 겪고 있는데, 마지막 대안은 그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하여튼 수요자는 여주시민이 주가 되겠지만 거기서도 쭉 일을 하시는 우리 직원분들 수요도 고려하셔가지고 적지를 잘 찾아주세요.
○허가건축과장 임영석   
네, 심사숙고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다른 위원님?
(박두형 위원 거수)
박두형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두형 위원   
네, 박두형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세요.
○허가건축과장 임영석   
네, 위원님. 안녕하세요.
박두형 위원   
1,531쪽에 인허가 민원과 관련돼서요.
○허가건축과장 임영석   
네, 위원님.
박두형 위원   
우리가 지금 서류에 봤을 때 반려사유, 보완사항 미충족해서 93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개발행위허가대상이 아니고 또 위원회 재심의 부결, 또 허가조건의 미충족 14건, 관계법령 부적합해서 35건 해서 들어왔는데요.
○허가건축과장 임영석   
네, 네.
박두형 위원   
이분들이 주로 개인이 인허가 들어오는 게 아니고 건축사나 이런 데를 통해서 다 들어오는 거잖아요?
○허가건축과장 임영석   
네, 위원님.
박두형 위원   
그런데 보완사항이 미충족이 된 게 이렇게 많습니까? 93건 정도씩이나 돼요?
○허가건축과장 임영석   
보완사항들은 주로 진입도로라든가 단순한 개발행위만 있는 게 아니라 주변 여건의 배수 관계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주변 여건과 환경을 고려할 때 담겨져야 되어있을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실무종합심의를 돌리다 보면 그런 관련 부서에서 의견을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안을 해라.”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약간 결격사유가 있는데…….
박두형 위원   
그럼…….
○허가건축과장 임영석   
이게 많아 보이는데요, 저희가 전체 허가 건수가 워낙 많아요. 연간 지금 건축허가를 포함해서 한 5천 건 가까이 됩니다. 4천에서 5천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아마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내보냈나?” 하는데 전체건수가 많다 보니까, 그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박두형 위원   
아, 그렇군요?
○허가건축과장 임영석   
네, 네.
박두형 위원   
자료만 단순하게 봤을 때는 또 이렇게 반려되고 그래서 여쭤봤는데, 그러면 보완이 돼가지고 또 허가가 나는 경우가 있는 거죠?
○허가건축과장 임영석   
네. 보완이 돼서, 이게 사익도 중요하지만 또 공익 부분도 저희들이 간과할 수 없거든요. 대부분 보완에 대한 부분은 공익에 대한 부분이 주를 이룹니다. 그 부분이 치유가 되면 저희들이 다시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위원님.
박두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허가건축과장 임영석   
네, 네.
박두형 위원   
다음 건은, 앞서 1,538쪽에 불법건축물인데요.
○허가건축과장 임영석   
네, 위원님.
박두형 위원   
앞서 경규명 위원님도 질의하시고 유필선 위원님도 질의하신 부분인데, 옥상 부분이나 지붕 부분은 지금 국토부나 먼젓번에 당정 협의 때 충분히 논의가 됐던 사항이라 그 부분은 빼고요.
그럼 이제 옥상 부분 말고 지금 적발건수하고 조치 결과 이렇게 자료 보니까요. 주로 가남읍하고 여흥동, 오학동 이렇게 2021년도에 적발이 됐고, 그다음에 2022년도에는 여흥동 이렇게 25건 적발이 됐어요. 그래서 조치 결과도 여흥동이 좀 많습니다. 37건, 가남이 13건.
아무래도 여흥동이 인구가 많고 밀집 지역이고 이러다 보니까 적발건수가 많은데, 이게 불법건축물이라고 그러면 어쨌건 법을 어긴 건축물이죠.
○허가건축과장 임영석   
네, 네. 위원님.
박두형 위원   
그래서 적발이 돼서 시정명령, 시정촉구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벌금 부과 이렇게 되는 것인데, 사실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 하면, 제가 여흥동 살아서가 아니라 저한테 유독 민원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이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그런데 이 외부에 불법건축물 한 것은 둘째치고 안에 또 내부 불법으로 하신 분들이 또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민원에 주로 말씀들은 사실 생계형이다, 이게. 그런데 법은 어겼으니 조치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이분들 입장, 우리 시에서는 당연히 불법을 했기 때문에 시정촉구나 부과하고 벌금을 매길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이분들의 이야기를 또 들어보면요, 사실 과거에 우리가 식당이나 이렇게 성업을 하고 영업이 잘될 때는 식당으로 허가를 내고 잘 운영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도시가 이렇게 정체 내지 인구가 감소되고 늘지를 않다 보니까 자동적으로다가 폐업을 할 수밖에 없는, 식당이나 이런 게 안 되다 보니까.
○허가건축과장 임영석   
네.
박두형 위원   
그러니까 우리 여주시의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 이런 분들이 폐업을 하고 나서 이 건물을 헐어버릴 수도 없고 새로 개축을, 신축을 할 수도 없고, 여력이. 그러다 보니까 법의 절차를 밟아서 신고를 하고 내부수리를 하고 원룸을 꾸미든 뭐를 하든 절차를 밟아서 했어야 되는데 이게 아마 업자들을 통해서 수리를 하고 불법으로 원룸을 운영을 하다가 이번에 적발이 많이들 돼서 고충민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방법을, 참 제가 알기로는 시장님까지 이게 민원이 들어가고 고충민원으로다가 이렇게 한 것으로 아는데, 안 되는 것만 민원이 들어오는 거죠, 결국은. 법을 위반해놓으시고. 그래서 이거 참 안타깝다, 이런 분들이 많다 보니까.
어떻게 과장님, 이 부분에 양성화를 시켜달라고 제가 민원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이거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허가건축과장 임영석   
네. 위원님 또 이렇게 말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도 한 2∼3개월 지금 근무하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런 부분이에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처럼 생존권이 달려있으시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도 마땅치도 않은데.
주로 불법건축물 같은 경우 저희들이 인지하게 되는 게 크게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소방서에서 안전 점검에 따라서 적발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국민신문고 앱, 요새는 이렇게 촬영해가지고 스마트폰으로다가 국민신문고에다가 올리는 경우가 또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또 법을 집행하는 이런 집행부 행정기관이다 보니까 위반사항에 대한 이런 기관이라든가 어떤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들어온 것에 대해서 참 난감한 경우가 많아요.
현장 나가서 대화하다 보면, 그분들 말씀을 또 이렇게 듣다 보면 이게 참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공무원이 관계법령을 위반해서 또 처리할 수도 있는 방법도 없고 해서 지금은 그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하고 유예기간을 드리고 말씀하신 대로 추인허가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방법도 알려드리면서 이렇게 지금 하는 방법이 가장 나은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박두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딱 잘라서 또 민원이 발생된 것을 “안 된다.” 이렇게 그냥 돌려보내시면 또 다른 민원이고 또 다른 분한테 통해서 자꾸 민원 발생이 겹쳐서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말 한마디라도, 우리 불법은 했지만 따뜻하게 이야기를 해서, 융통성도 또 발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좀 하셔서…….
○허가건축과장 임영석   
알겠습니다.
박두형 위원   
시민 아니겠습니까? 우리 다 같은 시민이니까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해 주십사 이런 말씀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허가건축과장 임영석   
네, 위원님.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예, 질의가 없으시면 허가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허가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하천과 
○위원장 박시선   
다음은 하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선포합니다.
하천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과장 홍두표   
하천과장 홍두표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형 위원 거수)
박두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두형 위원   
네, 박두형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1,547쪽 문화예술교 부분에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여흥동 시청사 뒤편으로 해서 오학동으로 연결되는 사업이죠?
○하천과장 홍두표   
네.
박두형 위원   
330억 시비 준설토 판매대금을 가가지고 ‘보행교는 600m, 폭이 6m, 경관조명 등 설치 각 1식.’ 이렇게 해서 했는데, 지금 추진현황을 보게 되면 2021년도 6월에 경기도공모사업비 1차 교부해서 추경이 편성됐고요. 2022년도 8월 9일 최근에 공모사업 변경요청, 기획예산담당관이 경기도에, 사업명칭 변경, 문화예술교에서 현암둔치사업으로 이렇게 건의를 한 상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과장 홍두표   
네. 이게 저희가 총사업비는 330억이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경기도공모사업에서 60억에 당선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60억은 공사추진실적에 따라서 돈을 저희한테 내려주는 돈인데, 지금 그래서 저희가 문화예술교 사업이 좀 유보가 되다가 그래서 이거 사업 대상지를 좀 변경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경기도에서 사업변경이 되면 저희가 현암둔치로다가 재투자를 할 수 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두형 위원   
그럼 지금 문화예술교는 우리 시에서 전면적으로다가 그러면 보류를 하고 이 돈 가지고 현암둔치 개발사업에 쓰겠다. 이렇게 지금 사업변경 요청을 한 거죠?
○하천과장 홍두표   
네. 이게 여건상, 왜 그러냐 하면 문화예술교를 설치하려고 하다 보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일단 청사가 이전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청사가 이전이 안 됐을 때는 문화예술교 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교대가 시청사에 앉아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청사가 이전을 안 하면, 그래서 민선 7기 시장님도 그 사항이 조금 유보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이 좀 있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두형 위원   
그러면 지금 이 공모사업으로 했던 게 사업명칭이 변경될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과장님?
○하천과장 홍두표   
일단은 저희가 대상지변경은 기획예산담당관을 통해서 경기도에 올렸는데 아직 정확하게 회신 온 것은, 아직 저희한테는 통보가 안 왔습니다. 만약에 저희에게 변경대상이 되면 현암둔치로다가 60억을 재투자할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도에서 승인이 안 되면 이 사업비는 다시 반납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박두형 위원   
글쎄,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것은 뭐냐 하면, 용역이나 여러 가지 다 돈이 기존에 투자가 돼서 이런 또 공모사업까지 해서 막대한 예산이 섰는데, 결국은 시비 준설토 판매수입금 가지고 하는 거지만. 이 돈을 가지고 만약에 현암둔치사업이나 이런 게 안 되고 다시 경기도에서 문화예술교 설치를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지금 민선 8기 여주시장님이 공약했던 제2여주대교와 문화예술교와 겹치는 부분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하천과장 홍두표   
저희 현암둔치사업은 애초에 사업비가요, 100억 예산을 잡았었는데 그 돈은 저기로 잡았던 사업이었습니다. 애초에는 그 사업비 우리 준설토 판매대금에서 잡았던 사항이었습니다, 그게.
그래서 저희가 특별회계, 저희가 준설토 사업비라도 줄여보려고 문화예술교 추진이 지금 안 되고 어려우니까 그 공모사업을, 특별교부세를 이쪽으로 투자하면 우리 준설토 사업비라도 좀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대상지를 바꿔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두형 위원   
그러면 한 말씀만 더 드리면, 그러면 우리가 준설토 판매수입금 가지고는 대교에도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여주대교를 놓을 경우에?
○하천과장 홍두표   
이게 시장님 방침이, 받으시면 가능……. 그런데 저희가 재원이 여기 문화예술교가 330억이었는데 이 사업 범위 안에서는 시장님 방침만 받으시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두형 위원   
시민분들이 여러 가지로 지금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요. 전 시장님 때는 문화예술교를 놓으실 계획으로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또 공모사업까지 해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하실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나 “사람만 다니는 문화예술교보다는 또 차도 다니면서 사람도 다닐 수 있는 그런 겸용적인, 백년대계를 보고 이렇게 다리를 계획하는 게 어떠냐?” 또 이런 시민분들의 의견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추진할 적에는, 저희가 공론화위원회도 있지 않습니까? 시청사 이전에 공론화위원회. 그와 마찬가지로 상당히 의견이 분분한 그런 사항은 이런 시민들의 많은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공론화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이런 것도 추진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말씀 드리면서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하천과장 홍두표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박두형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위원장 박시선   
네, 다음은 유필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유필선 위원   
예. 지금 우리가 행정감사 하는 것은 다 녹취가 되고 그게 문서화 되고, 영구 보존문서로 알고 있어요.
○하천과장 홍두표   
네.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문화예술교 사업이 어떻게 결정이 날지 몰라도 발언은 남겨야 되겠다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몇 가지 좀 간단한 것 확인만 해볼게요.
지금 과장님 말씀 중에 “문화예술교로 쓸 330억 원 정도의 사업비가 만약에 제2여주대교를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이 돼서 추진할 때 이 330억 원 정도는 대교 돈으로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지금 말씀하셨는데 제가 제대로 이해한 건가요?
○하천과장 홍두표   
예. 말씀은 그렇게 드렸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러니까 준설토 판매비용은 한강 이 부분에서 쓸 수 있는데 거기에 다리가 놓아지는 거니까 그 구간만큼은 330억을 아껴서 만약에 제2여주대교를 공사한다고 할 때 들어갈 수도 있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천과장 홍두표   
예. 그런데 저희가, 지금은 환경부로 넘어갔죠. 환경부하고 저희하고 해서 50대 50입니다. 저희가 수익금 50%를 남는 그 금액 안에서 이 돈을 써야 되는데 조금 선투자한 것도 있습니다. 요새 시장님도 계시고 이럴 때 투자한 것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돈을 다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이제 시장님 방침을 또 받겠지만 그 재원이 500, 저희가 전체 골재를 판매했을 때 전체수익금이 저희는 약 한 1천억 정도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1천억 정도.
유필선 위원   
예.
○하천과장 홍두표   
그래서 그 1천억 정도 해서 100억을 제외한 나머지 50% 하게 되면 저희가 550억이고 환경부가 450억을 가져가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550억 범위 내에서 저희가 재원을 투자를 다시 해야 되는데 만약에 선투자한 게 있다고 그러면 나머지 잔액 가지고 투자해야 되는데, 물론 저희는 지금 330억을 투자한 것을 할 수 있지만 남는 금액이 얼마냐에 따라서 투자가 또 줄어들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대략 자료집 1,554페이지 나왔지만 준설토 향후 판매액 예상해서 553억 정도 이렇게 적어주셨고, 총 준설토 판매액 중에서 국가랑 나누다 보니까 한 500여억 정도로 지금 추계가 되니, 뭐 정확하지 않지만. 거기서 여주대교가 공사가 시작된다면 그 부분에 투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신 거죠?
○하천과장 홍두표   
예. 가능성은 뭐, 예.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이게 뭐 한두 해 된 이야기가 아니죠? 문화예술교는 전임 시장님 후보 시절 공약이었어요. 그 공약이 지금 좌초되는 것 같은 흐름을 타고 있는 것 같은데.
예, 문화예술교 자료집 1,547페이지입니다.
저번에 우리 추경 예산안 설명하실 때도 문화예술교가 나왔었는데, 그때 과장님 말씀은 “사실상 일몰이 돼서 보류” 이렇게 발언을 조금 약간 정정하셨던 기억이 나는데, 기억나십니까?
○하천과장 홍두표   
예, 후순위로 밀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랬죠?
○하천과장 홍두표   
예.
유필선 위원   
그런데 기획예산담당관님 행감할 때 발언을 보시면, “2021년도의 도비 60억 중에 1차 교부금 18억을 이번에 반납할 예정이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셨어요. 그거 알고…….
○하천과장 홍두표   
제가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승인이 안 되면, 경기도에 승인이 안 되면, 저희가 60억 중에서 특별교부세로 18억을 지금 받아들인 상태입니다. 안 되게 되면, 만약에 도에서 승인이 안 되면 이 18억을 정산해야 되는데, 쓰지 못하는 돈이기 때문에 반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렇죠. 예, 그래서 승인이 안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숨은 전제가 있었다라고 그때 제가 판단을 했고요. 승인되지 않을 거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목적이 A 목적에서 A’ 목적으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은?
○하천과장 홍두표   
최대한 경기도하고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러면 받은, 만약에 승인이 안 날 경우에, 안 난다라고 볼 때, 안 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고 보는데요. 만약에 당초 교부받은 A 목적과 유사 목적이 아니라, 많이 동떨어진 목적 같아서요.
그때 18억하고 기투자한 게 지금 앞으로 한 39억 되겠네요? 1억, 20억, 18억.
○하천과장 홍두표   
예. 1억은 저희가 2019년도에 기본계획 타당성용역만 하고요. 20억은 용역비를 확보해놨는데 현재 쓰지 않고 계속 계속비사업으로 넘겨왔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20억하고 18억은 돈을 지금 쓰지 않은 상태로 있는 돈입니다.
유필선 위원   
아, 이것은 서류상에 있는 거지 집행된 돈은 아니…….
○하천과장 홍두표   
예. 집행된 돈은 하나도 없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럼 일몰비용이 실제로는 얼마가 될까요? 한 1억 좀 넘는 건가요? 18억, 반납하면 19억 정도 되는 건가요?
○하천과장 홍두표   
18억 돈을 받았으니까 만약에 들어온 돈에 이자까지 계산해서 낸다고 그러면 것은 아마 18억은 좀 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필선 위원   
18억 + 20억 안 되게.
○하천과장 홍두표   
예, 예. 이자 정도.
유필선 위원   
예, 그 정도가 일몰비용이 되게 되면 되는 거고요.
○하천과장 홍두표   
네.
유필선 위원   
이게 참 많은 논란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오학동 주민분들의, 오피니언 리더들의 어떤 여론을 교합하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문화예술교도 하고 제2여주대교도 하자. 그런데 문화예술교와 제2여주대교는 별개의 사업이니 그것을 함께, 제2대교 할 때 문화예술교 같이하고 이런 게 아니라 먼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자.” 이 정도로 해서 의견이 최종 모아졌던 것으로 기억돼요.
오학동사무소에서 시장님과 주민단체 대표자분들 그때 간담회하고 의원님도 계셨는데, 그런데 이게 “이 문화예술교를 둔다고 해서 제2여주대교를 하는데 방해가 된다든지, 지리적인 위치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었다.”라는 게 당시 의견이었고요. 다른 데다가 놓으면 되니까요.
그리고 “문화예술교 사업은 필요 없으니 이 돈을 제2여주대교에다가 함께 쓰자.” 이것은 지금 새로운 이야기인 거고요.
그런데 이 사업을 판단할 때, “지금 시청사 이전과 관련해서 구도심 슬림화 대책으로 중앙동 제1지역·제2지역 도시재생을 펼 때 이 시청사 부지가 이전된다는 것을 전제로 현 시청사도 재생사업에 연계해서 슬림화 방지에 도움이 되는 계획을 짜보겠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그런데 당초 문화예술교를 계획했을 때의 어떤 정책효과로 봤던 것이 ‘강남과 강북을 지리적으로 연결한다.’ 정서적으로도 연결할 수 있지만요. ‘지리적으로 연결한다. 그리고 차만 다니는 다리, 차와 사람이 같이 다니는 다리보다는 사람이 다니는 다리를 통해서, 차만 다니는 거리는 지나가지 서지를 않는다. 머무르지 않는다. 그래서 걸어 다니는 거리를 통해서 수요를 창조하고 그래서 지역과 지역을 소비를 진작시키고, 그 다리를 매개로 이러저러한 젊은 층들 버스킹 같은 형태의 이런 젊은 문화의 거리도 한번 조성해보고…….’ 뭐 굉장히 이러저러한 정책효과를 뒀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거의 일몰화 되어가는 것은, 제2여주대교는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그렇죠?
제2여주대교가 타당성조사가 통과가 돼서 국비가 지원이 될지, 아니면 국비 지원이 안 되면 경기도랑 여주시랑 해서 경기도 투자심사 통과돼서 50대 50으로 갈지, 아니면 “다리 놓을 데가 여기저기 많은데 여주의 정도 다리 교통흐름으로 보면 우리는 투자할 수 없다. 하려면 여주시 자체로 해라.”, 뭐 아직 방향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좀 성급하게 시청사 이전이라는 것을 전제로, 제2여주대교라는 것을 전제로 “제2여주대교 공사를 할 때 적지가 이 세종로니까 여기를 일자로 관통하려면 여주시청 반은 떼어줘야 된다.” 이런 아주 가정적 판단들이에요, 가정적 판단. 물론 구상단계에서는 가정적 판단을 할 수 있기도 한데, 그러면서 또 문화예술교 사업을 들어갈 돈을 거기다가 투자할 수도 있다. 이게 다 아주 기초 구상단계에서 가정적 판단이에요. 아주 설익어요.
그런데 문화예술교 사업은 그런 설익은 단계를 지나서 착공하면 될 수 있을 만큼 정책이 성숙해왔어요. 성숙돼있어요. 하면 되는 거예요. 애초에 기대효과가 바라던 게 있었어요.
그런데 저번에 관광체육과에서도 일부 오해된 소지도 있었지만, 다른 사정 변화가 있지 않음에도, 다른 정책적 판단 변화가 있지 않음에도 단체장이 바뀌었다는 사정으로 인해서 종래 이 일을 진행해오던 공무원분들은 자기 소신을 이야기하지 못한다. 임기 초기의 시장님의 어떤 집행력과 리더십이 굉장히 지금 활성화되어있는 상태에서 단체장이 가지는 이런 정책 판단에 대해서 충언하지 못한다. 이것은 해온 세월이 있고 준비가 있는데 이것을 제2여주대교와 연동돼서 하던 일을 일몰시킨다?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문화예술교로 지역 여론이 갈라지고 했었어요. 물론 갈라지게 하는 데는 이런 말 하기 어렵지만 이항진 시장과 정치적으로 대립 관계에 있어서 이항진 전 시장을 정치적으로 공격하면서 반사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일정한 정치집단의 활동과 노력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교가 지역 정과 지역주민들한테 쟁점이 됐던 시절이 있었고, 그래서 그 쟁점을 해소하고 주민 수용성을 높이는 그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사업이 느리게 느리게 진척이 됐던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 속에서 어렵게 결실을 맺어서 “해도 되겠다.”라는 다수의 뜻이 확인이 되었다라고 여겨지고, 그 재원이 마련돼있고, 하면 되는 일을 굳이 안 하려고 하는 이유 무엇인가가 분명하지 않아요. “전임시장 주요 정책 지우기 아니냐?”라는 일각의 비판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문화예술교를 하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모았던 분들이, “이거 뭐야?” 이런 거 나올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뭐 사업을 반납하기로 내부방향을 잡은 것은 아닌가라는 의혹, 의심이 들 정도로 특정 방향으로 너무 준비 없이 몰아가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도비를 받아서 경기퍼스트사업에 공모된 사업이 이렇게 매몰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정책적 합리성이 있나요? “왜 안 하겠다.”라고 주장되어지고 알려진 게 있나요? “하지 말자.”라는 일부의 판단에 따라서 줄서기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이 사업은 굉장히 정치적 사업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예술교가 애초에 가지는 그 의미는 퇴색 윤색되어지고.
그 부분 과장님, 뭐 말씀하시기 좀 어려울 거예요. 하시고 싶은 말씀은 있으시겠지만.
○하천과장 홍두표   
위원님의 말씀이 무슨 이야기인지는 알겠는데요. 시기적으로 저희 전 시장님께서도, 이거 문화예술교 이게 실질적으로 왜 지연됐었냐면 여기다가 트램을 좀 얹어보시려고 그랬던 사항이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런 것도 물론 알고 있습니다.
○하천과장 홍두표   
예, 예. 그러다 보니까 트램을 얹으면 사업비가 한 800억 가까이 됩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러니까 트램은 지나간 일이고, 애초 초기 구상단계니까.
○하천과장 홍두표   
저희가 이 사업이 왜 추진이 지연됐냐 하면, 제가 말씀…….
유필선 위원   
지금 지연되는 것을 더 좀 듣고 싶어서는 아니고요. 그런 요소도 일부 있었다는 것 알고 있고요.
○하천과장 홍두표   
예.
유필선 위원   
그래서 문화예술교 사업은 정책사업이 아니고 정치적 사업이 돼버렸다라고, 저는 그런 면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단체장이 바뀌어서, 단체장의 이 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판단이 집행부에 그대로 관철이 되고 눈치를 보면서 소신 있는 발언하는 공무원들이 줄어들고 분위기에 휩쓸려서 아주 비겁한 정책 결정이라고 여겨져요.
행정이 단체장 의지가 물론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주시민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미 합의된 게 있고 확인된 게 있다라고 하면 시장의 어떤 판단을, 정책 결정을 다른 각도에서 충언할 수 있는 참모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천과장 홍두표   
이 사업…….
유필선 위원   
이 사업은 그래서 대단히 아쉬운 사업이에요. 이게 만약 일몰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 사업은 ‘단선 시장이 할 수 있는 일이 어디까지인가? 재선이 되지 않고 임기 5년 단임 시장이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어디까지인가?’를 놓고 볼 때 두고두고 회자될 사업이라고 봐요.
그래서 여주시의 행정은, 여주시의 정책사업 결정은 5년짜리밖에 못 한다. 힘 있는 시장일 때, 그것도. 3년∼4년 지나면서 시장 힘 빠지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재선이 되기 전에는. 그 사례로 두고두고 회자될 사업이라고 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위원장 박시선   
네, 5년이 아닙니다. 4년이고요.
경규명 위원님.
경규명 위원   
예. 말씀하시기 전에, 저도 이 문화예술교와 관련해서 할 이야기가 있는데 저도 좀 길어질 것 같아요. 그러면…….
○위원장 박시선   
아, 잠깐만요!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하고 오후에 경규명 위원님부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점심 식사 후 오후 1시 30분에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시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네. 오전에 이어서 하천과 감사 질의가 있겠습니다.
먼저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규명 위원   
문화예술교와 관련해서 말씀하실 분 있나요?
○위원장 박시선   
예. 그러면 연관돼서 우리 경규명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그 이어서 또 제가 할 건데, 혹시 문화예술교와 관련해서 또 얘기하실 분이 안 계시면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그러면 경규명 위원님께서 해주세요.
경규명 위원   
네. 이 문화예술교에 관해서 말씀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문화예술교가 지금 필요하냐. 아니면, 추후에 필요하냐.’ 이와 관련된 관점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교를 지금 하게 된다면, 그러면 그와 관련한 주차장도 필요할 테고, 그 문화예술교가 우리 여주시민들이 그냥 산책 삼아서 다니려고 수백억 원 들여가지고 만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뭐, 외지에 있는 사람들, 서울에 있는 사람들, 부산에 있는 사람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월령교 비슷하게, 안동에 월령교가 있는데 하여튼 문화예술교를 와가지고 거닐면서 아름다운 여주 한강에 그 아름다움을 보기 위해서 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배후에 주차장도 준비되어 있지 않고 달랑 문화교 하나만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이것은 좀 비현실적입니다.
좀 전에 제가 월령교 얘기했는데 안동에는 안동 옛길 마을이라든가, 기타 월령교라는 그 다리 배후에는 수많은 문화적인 측면, 관광적인 측면에서 볼거리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전국에서 모여듭니다. 월령교 하나 보러 가는 것은 아니고요, 물론.
그런데 우리 여주 문화예술교를 지금 당장 만든다면, 그러면 배후에 뭔가 문화적인 측면, 관광적인 측면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 일체 없어요.
그렇다면, 제가 문화예술과에서 얘기했는지 어디서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여주 초등학교 자리에는 옛 관아터를 만들어야 되고, 또 청심루도 다시 옮겨와야 되고, 이런 문화적인 측면을 만들어줘야 되고, 그리고 경기실크? 무슨 실크죠, 거기?
○하천과장 홍두표   
예. 경기실크.
경규명 위원   
경기실크. 거기도 문화적인 측면을 입혀줘서 배후에 관광시설이 만들어지고, 주차장 시설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문화적인 측면에서 사람들이 와서 볼거리를 만들어줬을 때 그때 문화예술계가 합당해지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얘기하는 건 시기상조다. 저는 문화예술교 반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쟁점처럼 급히 서둘러야 될 필요성은 전혀 없다. 기존에 문화벨트를 만들어준 다음에 그 후에 문화예술교가 거론이 됐다면 정말 대단한 이슈가 됐었을 겁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너무 빨랐고, 이런 뒷 배경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문화예술교는 정말 시기상조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런 측면을 좀 잘 판단해 주셔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좀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과장 홍두표   
네, 알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뭐 말씀하실 것은 없으신 거죠? 그거에 대해서.
○하천과장 홍두표   
네.
경규명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게 뭐, 부당합니까?
○하천과장 홍두표   
아니 아니, 맞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적정한 의견인 것 같습니다.
경규명 위원   
그러면 다음 질의 넘어가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주무관에게)
좀 켜 줘봐요.
(사진화면 자료 제시)
소양천 주변 음수대가 3개가 있습니다.
○하천과장 홍두표   
네.
경규명 위원   
과장님 아시나요?
○하천과장 홍두표   
예. 저희가 5개 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음수대를?
경규명 위원   
지금 제가 찾아낸 것은 몇날 며칠 찾아다녀 봤는데 저 3개뿐이 발견을 못했어요. 다른 데 또 있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어디 있는지 제가 찾아내질 못했습니다.
○하천과장 홍두표   
확인해보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하여튼 저는 돌아다녀 보면서 3개는 찾아냈습니다.
○하천과장 홍두표   
네.
경규명 위원   
다음 장 좀 보실래요? 이게 기아자동차 뒤에 있는 음수대입니다.
관리 상태 좀 봐주세요.
뭐, 거기 가서 음수대라고 해가지고 먹겠어요, 어디? 가서 손 좀 씻을 수 있겠습니까, 더워서?
정리도 좀 하고 관리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보여드렸고…….
○하천과장 홍두표   
예. 알겠습니다, 무슨 얘긴지.
경규명 위원   
두 번째 것 좀 보여주실래요?
(사진 자료화면 제시)
이것은 경민전자 앞이라고 해가지고 여관 옆에 있는 음수대입니다.
잘 보시면 손 씻는 곳은 그래도 접근성이 있지만 물 먹을 수 있는 곳은 화단을 밟아야 돼요.
관리가 좀 미흡하기 때문에 저런 것 아닌가 싶습니다.
세 번째 좀 봐주세요.
(사진 자료화면 제시)
이것은 우체국 뒤에 내려가는 데 그 옆에 있는 음수대인데요. 여기는 아예 손 씻는 곳은 가서 손 씻을 수 있지만 먹을 수 있는 곳은 없어요. 낭떠러지입니다.
저런 곳에 있는 것 자체가 좀 불편부당한 생각이 들어서 곰곰이 생각했어요.
하천과에서는 소하천이기 때문에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이 그쪽에 있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서 허가받기가 불편하니까 점용을 한다든가 그런 복잡한 절차가 있기 때문에 하천과에서 허가를 진행을 했을 테고, 그러고 나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예산도 그렇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불편하다라는 생각 때문에 저런 결과가 벌어진 것 같아요.
물론, 하천과에서 허가받고 설치를 했으니까 저런 부분은 정비를 해야 함이 마땅하지만 그 후의 관리에 대해서는 전혀 예측하지 못한 측면이 있는 것 같거든요.
(의회사무과 주무관에게)
그 첫 번째로 한번 가 보실래요?
(사진 자료화면 제시)
더 앞으로.
이거 보면 먹을 수 있는 곳이 그렇게 썩 좋은 위치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음수대 1과 음수대 2 사이에 하나 만든다든가, 음수대2와 음수대 3 사이에 하나 더 만든다면, 그러면 시민들이 편리하게 음수도 하고 손도 씻을 수 있을 텐데 그게 안 돼 있는 거예요.
차라리 중간중간 하나 더 만들어서 5개 정도 저기에는 만들어 놓으면 주민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리 권한을 제 생각에는 산림공원과 쪽으로 넘겨주는 것이 합당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아니면, 관리할 수 있는 소하천변을 너무 아름답게 가꿔놔가지고 지역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니까 관리할 수 있는 기간제라든가 임시직을 뽑으셔가지고 저 전체 다를 관리하게 된다면 더 아름답게 가꿀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많은 단체들이 저기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 수고들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다 보태서 우리 여주시에서 배려해서 관리도 잘 해주시고, 그리고 음수대도 더 만들어주신다면 금상첨화 아닐까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하천과장 홍두표   
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먹을 수 물을 갖다가 접근성도 검토를 해서 사람이 접근성 있게 보완을 할 거고요.
또 추가로 필요하다면, 두 군데 정도 추가한다고 그러면 현장을 조사해서 추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고맙습니다.
○하천과장 홍두표   
네.
경규명 위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그 관리에 대해서도 협업해가지고 잘 좀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천과장 홍두표   
예, 알겠습니다. 관리도 저희가 한번 봐서요, 저희가 설치한 것 같으면 저희가 끝까지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하천 구역에 대해서도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소하천 구역으로 도시계획으로 지정된 데를 보면 합당하지 않은 부분이 상당수 많이 보입니다. 오래전부터 소하천 구역으로 돼 있었지만 홍수나 기타 등등의 자연재해로 인해가지고 소하천이 변형 내지는 변경이 돼서 지금은 소하천 구역으로 지정하지 않고 다른 지역으로 소하천 구역으로 지정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좀 미흡한 부분이 많이 보입니다.
물론, 많이 고쳐 놓으신 것도 눈에 띄지만 지금 용역을 발주를 하잖아요, 그 소하천 구역으로 할 때?
○하천과장 홍두표   
예. 10년마다 기본계획 수립하고 있습니다.
경규명 위원   
예. 그럴 때 이 용역 발주받은 곳에서는 기존의 소하천 구역을 따르는 경우가 허다하고, 그리고 열심히 돌아다녀가지고 문제점을 체크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한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소하천 구역이 잘못 지정돼있음으로 인해가지고 재산권 침해나 피해 등등의 일이 많이 발생되는 경우를 봤습니다.
소하천 구역 정비가 언제쯤 하죠?
○하천과장 홍두표   
저희가 한 지가, 기본계획 수립한 게 한 3년∼4년 정도 됐기 때문에요.
경규명 위원   
아, 3년 지났어요?
○하천과장 홍두표   
한 6년 정도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5∼6년이요.
경규명 위원   
5년이잖아요?
○하천과장 홍두표   
그러면 그 안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같은 민원이나 이런 게 들어온다고 그러면 저희가 정리를 좀 해놨다가 기본계획 수립이나 아니면 또 추가적으로 소하천 심의위를 열어서 필요한 부분은 해제시킬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경규명 위원   
그 민원 들어오기 전에, 민원인들이 ‘아, 내 땅은 소하천 구역에 있어.’라고 그냥 체념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으세요. 또 연로하신 분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안 하십니다.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직원들 시켜가지고, 요즘 다음지도라든가 기타 등등 도면이 잘 만들어……. 위성지도 많지 않습니까?
○하천과장 홍두표   
네.
경규명 위원   
그걸 보면서도 많이 조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경기부동산포털에도 똑같이 볼 수 있고.
그렇게 해서라도 조금씩 변경하는 모습 보여주면 참 좋겠습니다.
○하천과장 홍두표   
알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예. 그리고 하천 점용에 대해서인데요.
○하천과장 홍두표   
네.
경규명 위원   
하천 점용을 불필요하게 받아놓고 사용을 안 하면서도 계속 유지하면서 다른 사람이 하천 점용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경우가 허다하다라는 것을 느꼈거든요? 혹시 아십니까, 그런 부분?
○하천과장 홍두표   
그런 민원이 가끔 가다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장을, 그런 게 있으면 조사를 해요. 해서 ‘진짜 이 사람이 필요하냐 안 하냐.’ 그런 판단을 좀 합니다, 또.
경규명 위원   
그런데 전에 모 팀장, 지금은 근무 안 하시는데, 그분 말씀에 의하면 ‘하천 점용권에 대해서는 침해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듣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공적인 도로, 예를 들어서 하천이 도로로 사용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을 갖다가 하천 점용을 받았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굳이 동의를 받아서 해야 된다는 것은 저는 이해를 할 수 없었거든요.
공적인 일에 투입되는 도로로 들어간다면, 그러면 진출입로로 사용할 때 그것은 합당하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세심하게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과장 홍두표   
알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할 것 있는데 그것은 다른 위원님 하는 것 보면서…….
진선화 위원   
하세요.
경규명 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더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캠핑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하천과장 홍두표   
예, 예. 캠핑장이요?
경규명 위원   
예. 캠핑장은 진선화 위원님이 자료 요구를 하셔서 우리 진선화 위원님이 말씀하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가 않네요?
그 캠핑장 편익시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개수대가 이포 캠핑장의 경우 오토캠핑장하고 웰빙캠핑장에 1개 정도씩 있어요.
굉장히 크잖아요? 이포 캠핑장이.
○하천과장 홍두표   
예. 이포에 오토하고 웰빙캠핑장이 있습니다.
경규명 위원   
개수대 좀 추가해주실 수 없어요? 민원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하천과장 홍두표   
지금 현재 개수대가 있는데요. 이게 문제는 뭐냐 하면, 저희가 지금 현재 그 개수대를 만들어온 게 옛날에 서울지방청하고 협의를, 점용허가를 받아서 그것을 설치한 거예요.
필요하다면 환경부하고 다시 협의를 해보겠지만, 저희가 이제 권한이 없다 보니까, 만약에 추가로 더 필요하다고 그러면 환경부와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점용허가를 또 받아야 됩니다, 이게.
경규명 위원   
한번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서울 같은 데는 즐비하게 있는 게 하천 구역에 그런 편익 시설들이 많이 있거든요.
유독 우리 여주만 편익 시설이 적어요. 양평 가도 편익 시설이 곳곳에 꽤 있거든요, 하천 구역 내에.
그런데 우리 여주시는 하천 구역에 관해서 굉장히, 공무원들이 좀 두려워한다고 그러나? 접근하기를 굉장히 불편해하시는 것 같아요.
옛날에 건설부에 있다가 지금은 환경부로 옮겨 왔으니까 어쩌면 접근성이 더 편리해졌을 수 있다. 물론, 환경을 저해하는 요인에서 본다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 지역 주민을 생각한다면 편익 시설 추가하는 것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하천과장 홍두표   
예, 알겠습니다.
여름 같을 때는 일부 아마 부족한 게 사실일 겁니다.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요, 그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예. 그 자료에 보면 “관련 민원 없음”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은 용역을 받은 쪽에서, 위탁받은 쪽에서 전달을 안 했을 수 있습니다.
저도 많이 민원을 받았는데 하천과로 민원이 안 들어갔다는 것은 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용역 받은 쪽, 위탁받은 쪽에 한 번 더 확실하게 챙겨서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하천과장 홍두표   
네, 알겠습니다.
금은모래 캠핑장의 경우에는 온수가 충분히 나올 정도로 캠프 용량이 크거든요. 그런데 이포 캠핑장 쪽은 좀 용량이 적은 듯해 보이거든요.
그거 고치실 필요성 없을까요?
○하천과장 홍두표   
시설보강만 하면 되니까요.
경규명 위원   
네.
○하천과장 홍두표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고맙습니다. 그 물탱크 하나만으로도 와서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하천과장 홍두표   
네.
경규명 위원   
그리고 제가 관광체육과에도 얘기했는데, 지역 주민이 예약률이 이포 캠핑장이라고 해가지고 많은 건 아니더라고요. 상당히 저조한데, 예약율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은 우선신청권을 여주시민들한테 더 증가시켜 주는 방법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30%에서 한 50% 정도로 이렇게 올려놓는다고 해서 사실은 여주주민들이 다 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역에서 고통스러워 한 팔당상수원이니 수변지역이니 해가지고 고통을 받았던 우리 여주시민 입장이라면 50% 정도 상향 조정해가지고 한번 먼저 신청을 받아보고, 그 1주일 후에 예약을 받으시는 거니까 일반 예약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게 좀 한번…….
○하천과장 홍두표   
예. 관광체육과하고 해서요. 어차피 똑같은 캠핑장이기 때문에요. 그것은 조례만 개정하면 되니까 같이 협력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추가를 하자면, 거기 전기세는 누가 내요?
○하천과장 홍두표   
전기세요?
경규명 위원   
네.
○하천과장 홍두표   
전기세는 저희가 도시관리공단으로 위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경규명 위원   
우리 여주시에서…….
○하천과장 홍두표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그쪽으로 전출을 했주고 있습니다.
경규명 위원   
여주시에서 오롯이 내는 거잖아요?
○하천과장 홍두표   
예, 예.
경규명 위원   
국가가 내주는 것 아니잖아요?
○하천과장 홍두표   
예, 그렇습니다.
경규명 위원   
요즘 전기차나 카고 트레일러, 기타 등등 전기차, 카라반 많이 갖고들 다니잖아요?
○하천과장 홍두표   
예, 들어옵니다.
경규명 위원   
오토캠핑장 같은 경우는 와가지고 전기차 충전시키는 경우가 가끔 있는 것 같습니다. 자주 있는 건 아니지만.
○하천과장 홍두표   
예, 예.
경규명 위원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전기차라든가 전기를 활용할 수 있는 곳을 별도로 일부 만들어 준다든가, 아니면 전기차 내지는 충전시키는 것을 사용을 한다면 전기 비용을 부과하는 방법을 강구해주는 건 어떤가 싶습니다.
○하천과장 홍두표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시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상숙 위원 거수)
이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 위원   
네. 과장님, 1549페이지 자료 좀 보시고요. 1549페이지. 자료집.
준설토 관련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하천과장 홍두표   
네.
이상숙 위원   
예. 준설토 문제가 예나 지금이나 끊이질 않는 것 같아요.
이게 애초에 준설토 사업 기반시설도 없는 우리 특수임무 단체가 맡아서 원재개발에다 10억을 받고 하청을 넘겼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렇게 시작이 돼서 지금 이제 당산은 법적 문제가 다 끝난 거죠?
○하천과장 홍두표   
네?
이상숙 위원   
당산지역.
○하천과장 홍두표   
당산이요? 당산리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상숙 위원   
예. 당산 적치장.
○하천과장 홍두표   
당산 적치장은 지금 매각은 됐는데 저희가 행정절차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환경부하고 점용허가하고 이런 게 좀 아직……. 지금 이 사람들이 반출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만 끝나면 바로 반출될 겁니다, 올해.
이상숙 위원   
그래요? 양산 지역은 지금…….
○하천과장 홍두표   
양촌지구 말씀하시는 거죠?
이상숙 위원   
네, 네, 네.
○하천과장 홍두표   
양촌지구는 1차적으로 저희가 원재 팀하고 했다가 이분들이 9회차분 10억을 못 내서 2차분 풍농하고 수의계약을 10억에 계약해서 그것도 올해 안에 반출을 다 끝내고 농지까지 복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그러면, 어떻게 결과가 날 것 같아요?
○하천과장 홍두표   
네?
이상숙 위원   
어떻게 결과가 날 것 같아요?
○하천과장 홍두표   
저희는 올해 안에 다 농지복구까지 끝내서요. 그 복구를 끝내서 토지소유주들한테 돌려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요.
이상숙 위원   
여기 자료집 보니까 2010년도부터 2022년까지 적치장 임차료가 연 한 평균적으로 따지면 3억 8천 정도 돼서 4억 4천 정도 돼서 지금까지 345억의 적치장 임차료를 냈더라고요.
그리고 1555페이지에 보면, 준설선 특별회계 지출금액을 보면, 여기는 2010년도부터가 아니라 2017년도부터 2021년까지 특별회계 지출액이 750억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1553쪽 자료집엘 보면, 2010년부터 2021년까지 수익 금액이 약 400억이에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특별하게 지출액은 750억인데 2010년부터 2021년 수익금액이 약 400억. 그중에 국가가 150억, 여주시가 250억.
향후에 입금될 내역이 아까 1천억 정도라고 말씀하셨죠?
○하천과장 홍두표   
예, 예.
이상숙 위원   
여기 자료에는 890억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천과장 홍두표   
이거 판매액이요?
이상숙 위원   
네,네, 네.
○하천과장 홍두표   
1554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이상숙 위원   
1553페이지. 자, 이게 일단은 자료를 먼저 요청을 할게요.
○하천과장 홍두표   
네.
이상숙 위원   
그 준설도 특별회계 지금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돼 있는데 여기 지금 임차료라든가 수익금액은 2010년부터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2010년부터 2017년 이전까지의 특별에게 지출, 그러니까 준설토 관련된 지출금액 나와 있는 자료 좀…….
○하천과장 홍두표   
2010년부터요?
이상숙 위원   
예, 2010년부터 요청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주신 자료에 보니까 임차료도 2010년부터 돼 있고 수익금액도 2010년부터 돼 있어요.
○하천과장 홍두표   
네.
이상숙 위원   
그래서 제가 이게 2017년부터 2021년 750억이 지출이 됐다면 이게 속된 말로 ‘이게 무슨 장사인가?’ 막말로 ‘앞으로 남고, 앞으로는 남아 보이는데 뒤로 아주 확 밑지는 장사. 이게 중간에서 돈이 어디로 샜나?’ 이런 느낌이 확 드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서 이걸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 향후 어쨌든 우리 과장님께서 1천억 더 들어올 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천과장 홍두표   
전체적인, 저희가 나가고요. 수익금이 1천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숙 위원   
예. 이게 계속적으로 준설토 관계로 이게 중간에 계약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지금 야기가 되고 있어서 계속 법적 싸움도 이루어지고 문제가 많잖아요.
○하천과장 홍두표   
네.
이상숙 위원   
앞으로는 우리 과장님은 지금 이걸 어떻게 정리하실 생각이신지?
○하천과장 홍두표   
지금 저희가 양촌리 건으로 인해서 고발을 당해서 직원들이, 저희가 결과 나온 게, 배임을 해서 고발을 당했는데 현재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다 “혐의 없음”으로 종결이 됐습니다. 됐고, 이에 과정이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수의계약을 주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수의계약을 배제하고 일반경쟁입찰로 그렇게 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이상숙 위원 네, 맞습니다. 그 수의계약에 있으면서 특혜를 줬다는 의혹부터 지금 여기서 손해 보는 건 여주시잖아요.
지금 이게 관리 총책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이 준설토는? 총책임자가?
○하천과장 홍두표   
총책임자요?
이상숙 위원   
네.
(웃음)
우리 과장님이세요, 시장님이세요? 말씀해 보세요.
○하천과장 홍두표   
(웃음) 총책임자라고 그러면 아무래도 저희야 과장님들은 시장님을 보필하는 입장이니까요.
이상숙 위원   
우리 과장님이세요?
○하천과장 홍두표   
저희가 뭐, 꼭 누구를 지칭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이상숙 위원   
그렇죠. 우리 과장님이 좀 더 신경을 많이 쓰고 마무리하실 것 잘 마무리하시고…….
○하천과장 홍두표   
네, 네.
이상숙 위원   
앞으로는 이런 것이 누수가 생겨서 여주시가 같이 욕먹고 시민들이 화가 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특별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하천과장 홍두표   
위원님 말씀대로 수의계약을 안 주면 저희가 일반경쟁입찰로 가게 되면 수익금도 좀 느는 건 사실입니다.
이상숙 위원   
그렇죠.
○하천과장 홍두표   
그래서 서로…….
이상숙 위원   
그렇게 계산해서 이것이 적자가 아니라 흑자일 것을 예상하셨던 거였잖아요, 그렇죠?
○하천과장 홍두표   
예. 그래서 지금 이 수의계약까지 다 포함해서 저희가 이제 향후에 매각할 게 5개 지구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까지 다 판매를 끝내면 전체적으로 했을 때 1천억 정도의 흑자를 수입은 발생이 됩니다.
이상숙 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하천과장 홍두표   
위원님한테 별도로 그것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예. 저 적치장 임차료도 지금 만만치 않아요. 이것을 너무 오랫동안 쌓아두고 있는 것도…….
○하천과장 홍두표   
네. 초창기에는 한 46억 나갔다가 지금 반으로 줄었습니다. 1년, 매년 나가는 게.
올해도 양촌리하고 적금리하고 이렇게 농지복구가 끝난다고 그러면 내년부터라도 또 그만큼 줄기 때문에, 그리고 임대료는 계속 줄고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이거 빨리 조속히 처리를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하천과장 홍두표   
예, 알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예. 그다음에 1560페이지 하천변 쓰레기.
지금 얼마 전 지역 신문 보도된 자료를 보니까, “북내 금당천이 쓰레기로 아주 주민들이 몸살을 앓고 있다.”라는 기사를 봤었거든요.
여기에는 지금 금당천이 안 나와 있는데 다 처리됐나요?
○하천과장 홍두표   
금당천하고 합류 지점에 저희가 작년에 일부 예산을 들여서 치운 게 있습니다.
여기 그런데 조금 빠진 것 같은데…….
이상숙 위원   
빠졌죠?
○하천과장 홍두표   
예, 예. 그것은 저희가 작년에 치운 게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다 치웠어요?
○하천과장 홍두표   
예, 예. 그 둔치에 수해가 나가지고 그 합류 지점에 쓰레기 민원이 있어가지고 자체적으로 해서 치운 게 좀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네. 하천변에도 정말 이렇게 다니다 보면 너무 볼썽사나운 그런 적치물들이 많거든요. 하천과장 홍두표 네.
이상숙 위원   
각별히 좀 신경 쓰셔서 하천변도 좀 다 정리해주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천과장 홍두표   
알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시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경규명 위원   
이어서…….
○위원장 박시선   
예. 이어서 하실 거면 경규명 위원님 하십시오.
경규명 위원   
하천변 쓰레기, 우리 이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그거에 이어서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데, 쓰레기 수거는 하천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하천과장 홍두표   
원래는 저희는 별도로 하천 쓰레기 예산은 저희가 수립이 안 돼 있습니다.
저희 예산은 원리 유지 관리하고 이렇게 하는데, 저희가 하천이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권익위원회에도 들어오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치우고 있는 건데요.
제가 뭐, 다른 부서라고 지칭하기는 좀 어려운 상태고요, 여기서.
경규명 위원   
아니, 하천변 쓰레기 수거 예산에도 없고, 어떤 항목으로 예산을 쓰셨어요?
○하천과장 홍두표   
이게 국가하천 유지관리비에서 같은 시도비…….
경규명 위원   
예. 그냥 국가하천 정비 차원에서 쓰신 거예요?
○하천과장 홍두표   
예, 그렇습니다. 민원이 있고 하기 때문에.
경규명 위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하천변 쓰레기는 사실은 자원순환과에서 처리하는 게 옳지 않아요?
○하천과장 홍두표   
글쎄요, 그것은 제가…….
경규명 위원   
뭐, 과장님 생각을 듣는다면?
○하천과장 홍두표   
제가 어디 과라고 지칭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경규명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시기 곤란하니까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하천과장 홍두표   
네, 알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예. 그것은 이제 질의를 마치고, 제가 말씀드린 김에 한 가지 더 말씀드려도 되겠어요?
○위원장 박시선   
네, 그렇게 하십시오.
결국은 SK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하천과장 홍두표   
네.
경규명 위원   
우리 여주시에서 하천과에서 용감하게 반려 공문을 냈어요, 용인시로.
○하천과장 홍두표   
예.
경규명 위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용수 관로는 반려” 왜냐! “우리는 권한이 없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내지는 홍수통제소에서 허가 내줘야 된다. 우리 권한이 없기 때문에 반려한다.” 이렇게 과장님 안 계실 때 팀장 전결로 해가지고 반려를 했더라고요.
혹시 소감 좀 말씀해 주세요.
○하천과장 홍두표   
소감이요?
그것은 지금 어차피 이건 지역 저기로 해서요. 지금 시장님도 그러시고, 저희들도 입장이 그렇습니다. ‘그 입장대로 저희는 쫓아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해서 의원님들하고 또 우리 시장님하고 해서 이것은 전체적으로 해서 그렇게 추진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경규명 위원   
그때 하남시처럼만 해줬어도 우리가 받아올 것 내지는 우리 여주가 발전지향적으로 어떻게 가야 된다는 방침이 섰을 수 있다라고 생각되어지는데 그런 부분이 못내 아쉽습니다.
앞으로 우리 하천과에서도, 국가하천도 우리는 엄청나게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와 관련해가지고 앞으로도 부지기수로 그런 사항들이 많이 생길 텐데 하천과에서도 우리 여주시민, 그리고 여주 발전을 위해서 깊이 있게 생각해서 도출시켜주는 공무원이 되셨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했습니다.
○하천과장 홍두표   
알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예.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유필선 위원 거수)
예,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필선 위원   
네, 과장님. 1573페이지예요, 자료집.
하이닉스 하천수 관련해가지고 하이닉스가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취소 소송을 걸었고요. 2022년 3월에.
지금 이거 소송이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하천과장 홍두표   
지금 이 소송은 변론 중에 있습니다. 아직 저희가 1차적으로 들어가진 않았는데, 뭐냐 하면 저희가 처음에는 수자원공사를 걸어서 “여주시에서 물을 수납하는 게 맞다.” 해서 저희가 첫 번째는 소송에서 저희가 승소를 했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랬죠?
○하천과장 홍두표   
예. 해가지고 28억인가 얼마를 받아들였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하천과장 홍두표   
받아들였는데 수자원공사에서 저희가……. 28억을 받아들였는데, 1차에서는. 그런데 2차에서 저희가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28억을 돌려줘야 되고, 요 사항은 뭐냐 하면 저희가 매년 1년에 부과하는 게 4억입니다.
판결 난 게 뭐냐 하면, 28억이라는 게 뭐냐 하면 5년 치에 대한 것은 저희가 패소를 해서 돌려줘야 되는 거고, 매년 부과하는 게 한 4억 정도 됩니다. 이것을 계속 부과하다 보니까 수자원공사에서 저희한테 소송으로 지금 들어온 겁니다.
유필선 위원   
다시 좀, 이게 자료집 가지고는 좀 설명이 불충분해가지고 잘 이해하긴 어려운데 좀 정리를 하면, ‘수자원공사가 SK한테 하천수 점용허가에 따른 하천수 사용량에 대한 징수권이 있어서 받아오다가 여주시가 수자원공사에다 소송을 걸어서 그 징수 권한이 여주시에 있다.’라는 승소 판결을 받아서 2019년도에 신문에 꽤 여러 번 나고, 이거 갖고서 세외수입 우수사례 대상도 받고 그래서 이게 좀 시끄러웠잖아요?
○하천과장 홍두표   
예, 예, 예.
유필선 위원   
굉장히 잘한 일로. 그래서 그것에 기해서 2019년 대전지법 확정판결에 기해 여주시가 SK에다가 기득사용물량 4억 매년 부과하는 것하고, 그 징수권 소멸시효가 살아 있는 5년간 해서 23억 징수하는 것하고, 그런데 그게 다시 소송에서 져가지고 23억을 수자원공사에다 지금 돌려줬고?
○하천과장 홍두표   
네.
유필선 위원   
이게 반환된 상태예요? 징수 권한이 여주시…….
○하천과장 홍두표   
그것은 뭐냐 하면, 이게 도세입니다. 도세.
유필선 위원   
예.
○하천과장 홍두표   
도세다 보니까 경기도하고 협의해서요.
유필선 위원   
예.
○하천과장 홍두표   
경기도에서 일단 우선 주고, 저희한테 교부해 주는 돈이 있습니다. 매년 하천점용료나 이런 게 교부를 해주는데, 거기에서 좀 줄여서 해마다.
그래가지고 교부를 덜 해주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도에서, 이게 도세기 때문에 도에서 반납을 해주고. 저희가 패소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고, 저희한테 징수해서 교부를 해주는 돈이 있습니다. 50대 50으로 주는데 그 돈을 연차별로 조금씩 줄여서 저희한테 교부를 해주겠다고…….
유필선 위원   
그러면 23억 돌려주고 12억 5천씩 받고 있는 거예요?
○하천과장 홍두표   
아니죠. 그 교부하는 돈이, 만약에 1년에 저희한테 들어오는 돈이 저희가 징수해서 10억을 주면 내년에 50%를 주면 5억을 줘야 되는데 거기에서 해마다 4억…….
1억씩만 주면 4억을 해서 23억 될 때까지 정리를 하겠다는 얘기죠, 도에서는.
유필선 위원   
그러면, 그 징수 권한이 여주시에 있다라고 하고, 2019년 대전지법의 확정판결이 살아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그 징수 권한이 다시 수자원공사로 있다라는 것도 확정이 된 거예요?
○하천과장 홍두표   
이게 이제 어떻게 된 거냐 하면, 그렇게 해서 패소를 했지 않습니까, 두 번에 걸쳐서.
유필선 위원   
네.
○하천과장 홍두표   
패소를 했는데 그 기득권, 기 5년 치 부과된 것은 저희가 패소를 해서 그렇게 된 거고, 저희가 매년 부과하는 것 있습니다.
왜 이것을 주장을 하냐 하면요.
유필선 위원   
4억씩 매년 부과하잖아요?
○하천과장 홍두표   
예. 저희가 2만 1천 톤이 있습니다. 최초에 점용허가 나간 게.
유필선 위원   
예.
○하천과장 홍두표   
그게 뭐냐 하면, 이게 1985년 4월 달에 이것은 최초에 점용허가 나간 거고, 댐은 1985년 10월 달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주장하는 것은 댐 전에 점용허가 나간 것 2만 1천 톤에 대해서, 이게 4억 정도 됩니다. 부과한 게.
유필선 위원   
예.
○하천과장 홍두표   
이것은 우리 여주시한테 권한이 있다, 이래가지고 매년 부과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하이닉스에서 ‘돈을 못 내겠다.’ 해서 저희한테 소장을 접수를 한 겁니다, 이 사항이.
그래서 이 사항이 하천수 사용료를 낸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러면, 하이닉스는 이 돈을 여주시에 못 내고 수자원공사에 내는 게 맞다, 그러고서 안 내는 거예요? 징수 권한이 어디든지 있는 거잖아요. 수자원공사에 있건 여주시에 있건. 기득사용물량에 대해서.
○하천과장 홍두표   
이 사람들이 저기죠.
유필선 위원   
예. 과장님은 좀 지금 여기서 다 듣기에는 내용 이해가 저도 과장님도 충분하지 않은 것 같은데, 아무튼 패소할 경우에 2019년부터 SK한테 받았던 4억, 2020년 4억, 2021년 4억, 2022년 4억 하면 16억을 또 부당이득으로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하천과장 홍두표   
아닙니다. 이것은 매년 부과하는 것, 이 사항에 대해서 들어온 거죠.
유필선 위원   
아니요. 그 징수 권한이 없이……. 징수 권한이 있다가 패소 시점에 없어졌다가 그 패소 시점 이후에 4억 부과한 것만, 이게 좀…….
돈 문제가 얼마를 패소할 때 4억을 향후 돌려줘야 되는 건지, 그동안 받은 16억을 다 돌려줘야…….
○하천과장 홍두표   
그것은 저희가 패소한 게 언제냐 하면요, 2021년도에 저희가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21도까지 포함해서 돌려준 사항이고, 또다시 올해분에 대해서 저희가 부과를 한 겁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올해부터 부과한 것에 대해서…….
유필선 위원   
그게 2021년치까지는 이미 줬고, 부당이득으로 줬고.
○하천과장 홍두표   
예, 예.
유필선 위원   
올해 부과한 사항에 대해서 패소하면 돌려줘야 되고 앞으로 못 받고, 이렇게 가는 거네요?
○하천과장 홍두표   
저희 부과를 했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그걸 못 내겠다.’ 그렇게 해서 소송한…….
유필선 위원   
그런데 판결이 그렇게 부과할 수가 있어요. 대전지법 확정판결이 났는데, 대전고법.
○하천과장 홍두표   
예.
유필선 위원   
다른 판결은 어떤 판결이길래 기존의 확정판결을 뒤집는 판결이 나왔죠?
○하천과장 홍두표   
이제 5년치 부과한 것하고 이런 것을 인정을 안 한 겁니다, 거기에서는요.
1차 변론에서 저희가 대전, 저희가 1차를 어디서 했냐 하면요. 대전지방법원에서 1심 판결을 했는데 2심 판결에서는 그게 뒤집어졌습니다, 지금요.
2018년도에 1심 판결에서 저희가 일부 송소를 해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수자원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는데 우리가 수자원공사에서 패소를 하다 보니까, SK가 수자원공사에서 물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자원공사에서 우리한테 납부를 한 거고요. SK에서, SK에서.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나중에 따로 더 좀 이렇게 정리된 걸 갖고서…….
○하천과장 홍두표   
그 정리를 한번 해서요, 위원님한테 한번 자세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서 다 해소하기에는 좀 무리가 따를 것 같아요.
○하천과장 홍두표   
예. 시간이 한참 걸릴 것 같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시선   
예,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정병관 의장 거수)
네. 정병관 의장님 질의하세요.
정병관 의원   
네. 제가 다시 한번 짚어보려는 차원에서 하는데, 1547페이지.
문화예술교 있죠? 문화예술교의 첫 번째 취지는 이항진 시장님께서 오학둔치 시민공간 조성 사업하고 연계해서 둔치공원 활성화하고 구도심 시청에 있는 그쪽하고 신도심, 오학동하고 연결해서 각종 문화예술의 교류의 장을 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하천과장 홍두표   
네.
정병관 의원   
오학둔치공원하고. 그러면, 이것에 대한 발상은 좋습니다.
최초에는 “인도교”를 명칭으로 해가지고 사람이 다니는 그 지역, 그래서 ‘사람이 시청에서 저쪽으로 오학동까지 걸어가서 둔치공원을 활용해서 우리 지역 특성을 위한 지속 성장 가능한 차별화된 시책을 한번 펼쳐보자. 프로젝트를 해서 여주가 문화관광의 메카로서 앞으로의 많은 관광객들을 끌어모으는 하나의 구심점 역할을 한다.’고 그랬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천과장 홍두표   
네.
정병관 의원   
예. 그 트랜드 뭐 해가지고 신교통도시의 혁신적인 것도 이렇게 그런데, 경강선 같은 것도, 우리가 성남∼여주간 이런 것도 많이 수도권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끌고 올 수 있는 유일한 저거였었는데, 이게 총사업비가 그때 당시만 해도 330억 원으로 해가지고 준설토 판매수익금하고 특별교부세도 같이 한다고 그랬었죠?
○하천과장 홍두표   
네.
정병관 의원   
예. 원래 계획은.
그래서 우리가 세종대교, 그다음에 문화예술교, 그다음에 여주대교, 그다음에 내년도에 준공을 앞둔 신륵사 출렁다리.
그래서 우리 전무후무한 여주에 대교가 4개의 대교가 있어가지고 우리 여주의 문화관광을 한번 혁신적으로 혁명을 일으켜보자는 발상이었는데, 그러면 이게 경기도 정책공모사업으로 해서 60억을 따온 거 있었죠? 네?
○하천과장 홍두표   
네, 있었습니다.
정병관 의원   
그리고 18억 원은 뭐죠? 특별교부금이었었나요?
○하천과장 홍두표   
그게 특별교부금입니다.
정병관 의원   
아, 특별교부금이요?
○하천과장 홍두표   
예.
정병관 의원   
그럼 78억은 우선 요 사업 목적 사업에 맞는 것은 됐었네요?
그러고 나서 8월 9일 날 이게 지금 변경 요청을 해가지고 경기도의회에서 승인이 된 겁니까 지금? 현안 둔치사업으로?
○하천과장 홍두표   
아직은 저희한테 확정 통보는 안 왔습니다. 변경 통보는 안 왔기 때문에요. 그것은 좀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요.
정병관 의원   
글쎄, 경기도 의원 김규창 의원님도 얼마 전에 만나고 그랬는데, 확정적이진 않지만 이런 식으로 될 가능성을 최대한 추진하고 있다는데 될 가망성이 있는 겁니까, 이게? 지금 78억 정도가?
○하천과장 홍두표   
저희가 공모사업해서 된 것은 60억인데요.
정병관 의원   
네, 60억 원.
○하천과장 홍두표   
예. 60억이 기획예산담당관에서 경기도로 변경 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아직 통보는 정확히 안 왔는데 지금 제 입장에서는 ‘된다, 안 된다’ 소리를 이것은 정확히 답변을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희는 다만, 되도록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병관 의원   
이게 신경을 쓴다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60억 원을 우리한테, 여주에, 지방 자립도라든가 자주도가 조금 중간 정도로 열악하지만, 이게 여주의 친수기반형 도시재생벨트 사업에 우리의 상징적으로 해서 사활을 걸면서 우리가 공모사업에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이것을 대비한 TF팀이라도 해가가지고 이것을 이쪽으로 둔치사업으로 해야지만 우리가 여주가 다른 데서 아무리 공모를 하더라도 이렇게 큰 예산을 한다는 건 힘들걸랑요, 사실.
그러면 그전에 들어간 기본계획 및 타당성 검토용역 들어간 비용은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하천과장 홍두표 1억대입니다, 1억.
정병관 의원   
1억? 예전에 2억 정도로 용역비를 산정했었는데 2억은 안 쓰고…….
○하천과장 홍두표   
아닙니다. 1억입니다, 1억.
정병관 의원   
1억입니까?
○하천과장 홍두표   
기본계획 타당성 검토한 게 1억입니다, 1억.
정병관 의원   
그러면 1548페이지, “하천변 둔치” 저거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특징이 한강의 기적을 일으킨, 옛날에 보면 세계의 문명이 발생지가 강을 끼고 있잖아요.
나일강이라든가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그다음에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런 것들이 이게 서울의 한강 시민공원을 이용하고, 구리시라든가. 이게 천혜의 자원이걸랑요, 우리.
우리 특성을 이용한 천혜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현암동 둔치공원을 했는데, 이게 이렇게 보면 100억을 가지고 했는데 지금 기 투자하고 2022년도까지 이렇게 보니까 지금 37억 정도가 되고 있는데, 투입한 걸로 봤는데 지금 얼마 정도로 되고 있습니까?
내가 보기에는 지금 그냥 옛날에 있는 모습 그대로인데, 지금 이론상으로 보면 37억이 올해말까지인데, 올해 하반기도 거의 끝나는데 얼마 정도 투입해서 지금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까?
○하천과장 홍두표   
지금 저희가 전체적으로는 100억 잡은 상태고요. 2021년까지는 뭔 얘기냐 하면, 기존에 투입된 사업비가 있습니다.
벤치, 가로등, 파크골프장 옆에 보면 지금 주차장 만들어 놓은 것, 이런 게 기 투입된 거고요. 본격적인 사업은 올해, 이번에 추경에 의원님들이 승인해 주셔서 15억 확보가 됐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저희가 총괄 발주를 하면 10월 달에 아마 공사를 착수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면 그 둔치에는 여러 가지가 조성이 될 겁니다.
정병관 의원   
그러면 그 물놀이장이라든가 어린이놀이터, 이게 하천 공작물 설치 허가인데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환경부라든가 수자원공사한테 다 허가를 완전히 득한 것입니까, 지금?
○하천과장 홍두표   
네. 소규모환경평가하고 전에, 지금은 환경부지만 전에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었는데요. 인허가 사항은 이미 다 끝난 상태입니다.
정병관 의원   
이것이 지금 이제 ‘먼 곳에 불구경’ 그것이 아니라 이것을 한번, 2020년도부터 기 투자가 이루어져가지고 지금 올해까지 하면 이게 37억 정도를 가지고 한다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이론상에 여기에 연도별에 있는 저거가 아니라 실질적이고 우리 시민들이 계속, 그 강이 있음으로써 혜택도 못 받고 규제 개혁이 있고, 이런 상황에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 강을 개발하는 것뿐이, 지금. 예?
그런데 이것을 빨리 시민의 요구대로 편익시설이라든가, 거기라든가, 모든 사항을 다시 한 번 점검을 해가지고 빨리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한강의 기적을, 우리 여주의 남한강의 기적을 이룰 수 있도록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천과장 홍두표   
알겠습니다.
정병관 의원   
예. 그리고 현암 둔치사업으로 문화예술교가 만약에 이게 일몰이 되는 게 아니라 용도 변경을 해서 현암 둔치사업으로 그 사업비를 전부 다가, 사업비가 이전될 수 있도록 경기도 의원님하고 잘, 나중에 우리 서광범 의원님하고 김규창 의원님,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그 위에 올라가서 이런 우리의, 열악한 우리 여주시의 입장을 저거해서 다시 이전, 명칭을 변경해서 사업비 60억 정도를 그대로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천과장 홍두표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병관 의원   
예.
○위원장 박시선   
예, 질의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가 없으시면 하천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교통행정과 
○위원장 박시선   
예.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예. 교통행정과장 안상황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네, 경규명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경규명 위원   
행복택시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네, 네.
경규명 위원   
가장 취약한 곳이 산북면에는 행복 택시가 운행이 안 되네요?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예. 산북에는 지금 택시가 없습니다. 택시도 없고, 금사 쪽에 1대 있는데 거기 넘어가는 차량이 없습니다, 아무리 부탁을 드려도.
그래서 별도로 대책을 지금 세워야 되는 입장인데 저희가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경규명 위원   
고민만 하지 마시고 예산을 더 줘서 갈 수 있게 만들어주면 갈 수 있지 않을까요?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네. 그래서 이제…….
경규명 위원   
산북면 같은 경우에는 택시도 안 다니고, 그리고 예전에 광주 쪽에서 가던 시외버스가 잠깐 들렀다 가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거마저도 끊겼답니다. 그래서 산북면에 있는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고통스러워하시거든요.
특히, 노인들이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러니 행복택시만이라도 충분히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 배정해가지고 좀 해주시면 그나마 어렵게라도 행복택시라도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네. 하여튼 방법을 찾아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고맙습니다. 배려 부탁드립니다.
회전교차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요즘 회전교차로가 상당히 각광을 많이 받아요. 그리고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도 선제적으로 회전교차로 하고 있는 것 많이 보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드리는데 제가 받은 민원으로는 몇 가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특히, 하고 싶은 것이 귀백리에 거기는 삼거리인데, 사거리는 아니고. 거기가 상백리 방향에서 면소재지로 가는 부분하고 율극리 쪽에서 마을을 통과해서 좌회전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가 굉장히, 상백리 쪽에서 오는 차는 빨리 가려고 그러고, 그리고 잘 안 보여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좌회전하려는 차량도 지지 않으려고 그러고 굉장히 교통사고가 많이 유발되더라고요.
거기 회전교차로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예, 저수지 지나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시내 들어가기 전에?
경규명 위원   
예? 그 마을회관에서 조금 더 가면…….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예, 예. 마을회관 지나서…….
경규명 위원   
예, 예.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예, 예. 알겠습니다.
아직 그쪽에 계획되어 있는 건 없는데 제가 검토 한번 하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마을 이장님도 그렇고, 이·통장, 이장협의회장도 그렇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염려하시면서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부탁을 들어서가 아니라 저도 다녀보니까 위험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으니까 좀 참고하셔가지고 다음 예산에 배정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검토해보고요.
경규명 위원   
네, 네.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그리고 또 한 군데 추가하자면 영진아파트 가고, 그리고 명성황후생가 가는 그 사거리.
원주 가고 그러는 사거리가 있는데 거기도 신호등보다는 회전교차로가 합당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또 영진아파트 주민들이나 다른 주민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그 교차로에서 지체되는 시간도 많고 짜증나게 되니까 많이들 얘기하더라고요.
거기도 회전교차로 검토해보면 어떨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네, 네. 하여튼 두 군데 제가 검토를 해보고요. 검토한 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지역주민들이 그렇게 많이들 의견을 주셔서 이번 기회에 그거 한번 부탁드려봅니다.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네, 알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시선   
제, 수고하셨습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유필선 위원 예, 유필선입니다.
과장님, 교통민원이 굉장히 많죠?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네. 전 팀이 다 민원을 받는 부서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 결재하기도 사실 바쁩니다.
유필선 위원   
예. 결재하기에도 바쁠 정도로 업무량이 많죠?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네, 네.
유필선 위원   
특히, 시내버스 52시간제 하면서 그 제도 첫해는 아주 원성이 빗발쳤었어요.
그리고 마을, 면지역 마을 가면 노인분들이 그냥 점잖으히고 평소에 인자하신데 인상을 붉으락푸르락하면서 “발을 이렇게 묶어놓으면 되냐.” 막 이러면서 그때 하여튼 면 다니기가 힘들 정도였어요.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네.
유필선 위원   
코로나 이후로 한 2년 지나다 보니까 불편함이 어느덧 익숙해지셨는지 이번에 복놀이 가고 막 이럴 때는 좀 덜하더라고요.
그때 대동회 돌면서 가는 데마다 그 교통 얘기를 하셔가지고 “강구해보겠습니다.”, “강구해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2020년도 초반일 거예요.
전 시장님 때도 ‘여주시 대중교통 체계를 어떻게 좀 해 볼까?’라는 몇 가지 안들을 계속 방향을 잡았었잖아요. 1안, 2안, 3안 뭐 해서 그때 나왔던 구상 중인 계획을 제가 지금도 갖고 있는데요. 방법이 결정된 게 없으니까 A안, B안, C안으로 계속 계획만 되고 논의만 되고, 결정되어지는 게 딱히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자료집 보니까 조금 더 진전은 됐습니다. 2020년도보다.
1581페이지입니다, 과장님.
“대중교통계획 수립 주요 정책방향” 해가지고 네 꼭지로 이렇게 잡으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 ‘○’ 보면, ‘시민의 이동권 보장’ 해가지고 이야기가 꽤 되지만 결정은 안 됐던 순환형 마을버스 노선 도입.
이거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더 좀 연구해보고서 시행은 좀 천천히 하실 계획인가요? 이게 시행이 언제쯤 하시려고 하는 건지?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저희가 5년 법정계획으로 대중교통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그래서 그게 지금 수립하는 기간이 2022년∼2026년까지인데 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서 추진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이 콘셉트가 이런 거죠? 이를테면 12개 읍면동 중에서 조금 대중버스 이용객이 적은 면지역에 마을을 버스가 돌면서, 이를테면 종전에 한 번 시행도 했다가 안착이 안 돼서 다시 해소됐던 어디 뭐, 면사무소건 거점 정류장에 하차시켜드리고, 또 돌고 하차시켜드리고, 그런 콘셉트인 거죠?
이것을 할지 안 할지 기본계획에는 들어갔지만 당장 실현될 수 있는 것은 아니네요? 연구하시려고 하는 거네요, 더?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네. 이제 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서 어떻게 할지는 또 좀 중간에 보고도 드리고,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다음에 ‘대중교통 안전성 향상’ 보면, 여주역 복합환승센터 도입, 버스 정류장 개선, 이것은 단계적으로 이렇게 절차 밟아서 진행될 걸로 여겨지는데 흐름이 그렇습니까? 경로가?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예. 여주역 복합환승센터는 여주역 주변에 일부 체비지를 매입해놓은 토지가 있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GTX를 도입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고 어느 정도 성과도 있었는데 아직 확정된 건 아니라서 GTX가 확정이 되고 주변 여건이 성숙이 되고 역세권 개발이 어느 정도 많이 개발이 돼서 주민들이 많이 들어오면 그때 가서 연차적으로 저희가 복합환승센터로 전환을 해서 터미널 부지까지 그쪽에 다 통합을 시키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이 복합환승센터는 전 시장부터 계획은 됐지만 이게 마무리가 되려면 부지런히 가면 이번 시장님 임기 중에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것이 GTX는 이따가도 여쭤보겠지만 여주시 교통행정과에서 만약 GTX가 이번 이충우 시장님 임기 내에 유치만 된다고 한다면 기념공적비를 세워도 될만큼의 아주 획기적인 일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따 따로 여쭙겠고, GTX 관련된 복합환승센터는 이 정도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예, 감사합니다.
유필선 위원   
‘대중교통 경쟁력 강화’ 파트에서요.
승용차 마일리지, 지정좌석제, 소외지역 교통서비스 제공 행복택시 서비스 지역 추가 이런 것들, 종래 했던 것들을 조금 확대해 나가는 측면이라고 여겨지고요.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네, 네.
유필선 위원   
‘교통약자를 위한 대중교통 서비스 강화’가 눈에 확 들어오는 공약입니다.
무상교통 도입 방안 수립. 저상버스 확대 도입은 장애인 등 노인 등부터 단계적으로 저상 버스를 교체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교통약자를 위한 대중교통 서비스 강화’에서 무상교통 도입 확대 방안 수립 관련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이충우 시장님 후보 공약 시절이기도 했고요. 얼마 전에 ‘차담회’ 박시선 위원장님하고 같이 있었는데, ‘이거 하려고 한다. 내년에 바로 했으면 좋겠다. 올해 본예산에 올릴 계획이다. 그리고 대상은 어르신이다. 비용 추계 들어보니까 한 7억 정도, 8억 정도면 될 것 같다라는 보고를 들었다.’ 이 정도로 알고 있는데, 조금 더 정해진 내용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65세 이상 어르신을 상대로 무상교통을 실시하기 위해서 지금 관련법 협의를 진행 중에 있고요.
하여튼 올해 안에 조례를 제정을 해서 내년에 예산을 들어서 내년 7월 1일부로 시행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7월 1일이요?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예, 예.
유필선 위원   
예. 그러면 남은 게 조례 마련하고, 예산 마련하고, 이것도 신규 복지사업이니까 다른 곳에서 어르신 무상교통 하고 있는 곳이 꽤 여러 군데 있긴 하나 중앙정부 협의절차 거쳐야 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예. 어느 정도, 중앙정부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이것은 뭐…….
유1, 협의 기간 정도가 소요되지, ‘긍정 협의가 나올 걸로 객관적으로 추정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예. 저희가 관련법 혐의는 미리 봐놨습니다. 봐놨는데요, 시 의지에 따라서 이것은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만약에 예산 추계가 나온 게 있으면 어느 정도로 지금 잡고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저희가 초기에는 시스템도 구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9억 5천 정도 이렇게 잡고 있고요.
유필선 위원   
시스템 구축 비용 포함해서요?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예, 예.
유필선 위원   
구축비 빼면요?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그거 빼면 한 2억 정도 차이가 날 걸로 봐서 매년 6억이나 7억, 이렇게 투입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럼 그 얘기네요. 이를테면 카드로 어떻게 할 건지, 충전을 어떻게 할 건지 그 시스템 구축비 한 2억 정도 제외하면 매년 7억에서 왔다 갔다 할 거다?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예, 예.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7억에서 왔다 갔다 할 거다라고 잡은 ‘7억’은 2020년도에 올라온 자료에서는 한 11억 정도, 65세 16억, 70세 11억 그렇게 했는데, 이것은 최다 이용을 전제로 한 추계 같아요, 그러면?
지금 7억은 최다 이용과 최소 이용의 한 중간치 이용을 보고서 추계를 좀 잡으신 거죠?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그것은 ‘65세 이상으로 할 거냐, 70세 이상으로 할 거냐.’에 따라서 이게 차이가 나는 거고요.
주로 보통 ‘65세 이상’으로 저희가 추계를 해서 그렇게 지금 9억 정도, 평년도에는 한 6억∼
7억 정도 그렇게 예상을 한 겁니다.
유필선 위원   
예. 빠르게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예,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도시와 농촌을 비교할 때 어르신들이 ‘노후를 보낼 때 도시가 더 좋다.’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가 교통이죠. 그다음에 이러저러한 주민 편의시설, 센터 등 접근성이 좋다라는 것하고요.
뭐, 구가 면적이 적다 보니까 구마다 여주시가 하는 기본 이런 시설과 서비스들을 대부분 하니까 접근성도 좋고 의료, 교통 이런 서비스센터 이런 거죠. 주민자치센터 같은.
그런데 교통이 하여튼 뭐, 도농복합지역은 대부분 교통약자들이 사신다고 보면 돼요. 농촌지역은.
‘굉장히 좋은 정책이고, 또 획기적이다. 여주시에서 버스로 다닐 때 어르신 이제 다 무상으로 타고 다닌다. 그게 어느 시장님 때 됐다. 또 어느 과장님 때 됐다.’ 이것은 굉장히 치적으로 남을 일이라고 봅니다.
물론, 건물을 세우고 도로를 놓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보이지 않는 교통약자의 교통복지 확대라는 측면으로 보면 굉장히 고무적이고 좋은 정책이라고 보여지고요. 또 많이들 하고 있어요.
충청도는 당진에서부터 시작돼가지고 충청남도 전체가 무상교통을 하고 있네요. 어르신 포함해서 아동·청소년까지요.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네.
유필선 위원   
예. 추가로 하나 더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경기도에서 아동·청소년 관련해서요. 아동·청소년도 무상교통을 좀 추진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어르신과 더불어서요. 아니면, 단계적으로 하면 어르신 먼저 하고, 아동·청소년 하고. 아동·청소년 함께하기 어려우면 중고등학생하고 초등학생 나중에 하고 뭐, ‘시행 방법은 단계적으로 하느냐, 전면적으로 하느냐.’ 선택할 수 있는데요.
아동·청소년 교통비 지원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네.
유필선 위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충청남도는 당진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미 되고 있어요. ‘하루 3회 이용권 제한’이라는 건 있습니다.
그런데 아동·청소년……. 청소년의회에서 정책건의가 많이 됐었고, 이유는 ‘청소년의 활동량 증가, 그리고 탄소중립의 일찍 실천하는 실천적 경험을 통해서 향후 탄소중립에 대한 실천 프로그램을 일찍 실천한 경험들’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교통비 절감, 교육복지 확대’ 뭐, 명분은 여러 개 있잖아요? 그래서 하고 있고요.
경기도도 꽤 하고 있어요. 화성시가 최초로 돼가지고 안성, 시흥 이런 데서 지금 하고 있고요. 안성은 전국에서 ‘모든 시민한테 무상교통하겠다.’라는 기사가 얼마 전에 나왔더라고요. 안성 전 시민한테. 18만 전 시민한테.
여주시도 한번 검토해 봤던 그전 자료기는 한데,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무상교통을 한다라고 할 경우에 사업비가 한 7억 정도면 될 수 있겠다라는 그때 교통행정과의 내부 보고가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7억이 다 들어갈 것 같지 않다라는 전망도 있었고요.
이유는 초등학생들이 시내버스 타면 좋은데 대부분 어머님들이 등교 시간이면 등교 시간 러시아워 될 만큼 오학초라든지 세종초라든지, 또 그거와 관련된 교통 체증 현상들이 대부분 등교 시간에 아이들 등교로 인해서 상습 교통이 일어나는 지역은 초등학생 등교 지원 때문에요, 엄마들이요.
그래서 고학년들, 4학년 뭐 이렇게 돼서 좀 시내버스를 타도록 유도할 수 있다면 교통 체증도 꽤 막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대부분 태워다 주니까요.
그런 것까지 쳐서 이용객을 좀 크게 잡았을 때 한 7억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걸로 아는데 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담당 부서에서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봐야 되겠지만, 한번 고민해볼 때가 되었다라고 보고요.
경기도 충청남도 말고 다른 곳에서도 하는 데가 있어요. 화천군은 중고등학생 통학비 지원 정도로 가고요, 아동은 빼놓고요. 가평군도 중고등학생 통학비 지원을 좀 하는 걸로 언론에 나와 있고요. 고양시도 지금 한다고 정책협의 중이다, 이렇게…….
하여튼 쭉 검색해 보면 꽤 여러 곳에서 하고 있거나 준비 중이거나 그렇습니다.
여주시도 기왕에 어르신 무상교통 정책을 좀 빨리하는 편인데, 전국으로 보면. 하는데 병행해서 아동·청소년 같이 간다라고 할 경우에 ‘여주시 시내버스는 다 저것은 여주 시비로 되는 거다.’ 시민들이 볼 때 정책 체감도가 굉장히 높을 거예요.
아동·청소년을 둔 학부모, 그다음에 노인 부모님을 둔 중장년, 직간접적으로 전 여주시민이 혜택을 보는 겁니다.
○위원장 박시선   
위원님, 질의하시는데 죄송한데 좀 요약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유필선 위원   
예. 이렇게 좀 길게 이야기한 것은 과장님, 정책적 결단을 좀 내리셔가지고 아까 나왔던 기본계획에 들어갈 네 꼭지 중에 중장기로 할 것은 중장기로 하시되 내년 7월에 노인 무상교통 할 때 아동·청소년 같이할 수 있을지 한번 적극 검토 요청드리는데 좀 어떻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네. 하여튼 같이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진행되는 걸로 진행되는 대로 하고요.
저희가 경기도에서도 19세∼23세 미만 청년들한테 지금 월 12만 원 지원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18세 미만하고 초중고 학생들이 해당이 되는데요.
저희가 그 부분도 같이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지금 경기도 말씀 주셨는데, 조례상의 제한은 아니고요. ‘중복 지급 금지’ 그게 있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네, 중복은 안 됩니다.
유필선 위원   
그래서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명시적으로 지급받을 경우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중복 지원 금지인데요.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예, 예.
유필선 위원   
이게 12만 얼마…….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경기도에서는 12만 원, 예.
유필선 위원   
예, 12만 원 한도죠?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예.
유필선 위원   
12만 원 한도로 연간 나오는 건데, 이거 검토해 보셔서 지침을 바꾸도록 건의를 하시든지.
화성, 시흥, 아까 그 고양, 이런 데 준비하는 데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네, 네.
유필선 위원   
가평 뭐, 이런 데 있잖아요. 해서 이 지침 변경을 좀 얘기하든지.
‘지자체에서 얹어서 더 주면 교통복지가 확대되는 건데 인색하게 왜 그러냐. 경기도는 경기도 대로 하고, 지자체에서 추가로 하는 것은 인정해줘라. 이거 중복지원 쩨쩨하지 않냐.’ 하여튼 그래서 협의를 보시든지, 아니면 ‘우리 단계적으로 가더라도 그렇게 할 거면 우리 따로 가겠다.’라고 좀 여기는 더 크게 갖든지.
경기도 사업 이거 ‘중복 지원’ 굉장히 잘못됐다고 보여져요. 자기네 하는 것에 얹어서 우리가 더 하면 확대되는 건데 다른 데서 한다고 ‘우리 것 주던 것 안 주겠다.’ 그래서 그것은 개선되어야 될 점이라고 보고요. 개선이 안 된다라면 ‘아니, 안 받겠다. 우리 알아서 하겠다. 너네 그렇게 해라.’ 이런 식의 배짱도 좀 부려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네, 네.
○위원장 박시선   
네. 혹시 다른 위원님들 계시죠?
그러면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예,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감사중지)

(14시48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시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두형 위원님 질의 있으시죠?
박두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형 위원   
네, 박두형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저는 강천역 유치와 관련해서 1,587쪽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천역 이게 여주하고 원주 복선전철의 일환으로 강천역을 오래전부터 여주시민과 강천면민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네, 네.
박두형 위원   
그런데 지금 여주∼원주 간 복선전철 제1공구 노반건설공사 적격자 선정해서 KCC, 설계자는 동부엔지니어링 컨소시엄 이렇게 했는데, 향후 계획을 이렇게 보면 타당성 보완용역, 타당성조사 보완용역 그다음에 타당성 검증용역이라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네, 네.
박두형 위원   
이것을 타당성조사 보완용역하고 타당성 검증용역하고 같이 해야 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이게 타당성 보완용역은요, 저희가 전에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새로 여건이 바뀌면서 KCC건설하고 동부엔지니어링에서 제안한 그 안을 여기다가 다시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보완용역은 저희가 시행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보완용역을 해서 국토부에다가 또 그것을 검증해달라고 의뢰를 해야 돼요.
“우리가 했는데 이게 타당한지 검증해주십시오.” 이래서 국토부에서 국가철도공단에 또 일을 용역을 시켜서 다시 검증하는, 그게 검증용역이 되겠습니다.
박두형 위원   
네. 그러면 지금 계획대로 ’23년, 내년 5월에 신설 확정 및 착공이라고 계획에 나와 있는데 이게 검증용역 기간이 있지 않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예, 예.
박두형 위원   
그러면 이게 내년도 5월에 신설이 확정 착공이 가능한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검증용역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는데요. 이게 하여튼 빨리 진행이 돼서 올해 안에 그게 마무리가 되면 정상적으로 내년에, 거기 검증용역이 이상이 없다고 그러면 강천역이 반영이 돼서 착공이 될 것이고요. 공사 착공은 되는데 강천역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차이지 공사는 정상적으로 착공이 될 것 같습니다.
박두형 위원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강천역을 신설해달라고 오래전부터 시민분들의 염원이지 않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네, 네.
박두형 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여주시에서 시비를 막대한 돈을 들여서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거니만큼 강천역이 신설될 수 있도록 전제에 깔고 이것을 추진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하여튼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추진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고요.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네, 알겠습니다.
박두형 위원   
네, 그다음 장을 보면 GTX와 관련돼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네.
박두형 위원   
이게 일반 시민분들이 봤을 때는 먼젓번 우리 이항진 시장님 때도 상당히 접속부를 설치한다, 어쩐다 해가지고 그냥 작년도, 제 기억으로는 작년도에도 엄청난 플래카드가 걸려있고 곧 되는 것마냥 상당히 홍보가 돼가지고 ‘GTX 접속부가 설치가 되는가 보다.’ 이렇게들 알고 있다가, 또 유야무야 흘러가다가 대선이 와서 대선 때는 대선 후보자님들이 공약을 내 거셨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GTX-D, 그다음에 이재명 대선주자는 GTX-A 이래가지고 그러다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올 5월 6일 ‘국정과제 GTX-D 노선 여주 포함’ 이것을 지금 주장을 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후로 지금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 2022년 향후계획에 9월에 ‘국토부 추진 중인 GTX 확충 통합기획 용역’ 해가지고 쭉 밑에 내려가면 ‘GTX 확충 통합기획 연구용역에 GTX-A 여주시 연장 반영’ 이렇게, 결국은 GTX-A로 지금 추진을 하고 계시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예. 저희가 GTX 대통령 공약사항에는 D라인으로 됐는데요. 공약을 하셨는데 “그게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려면 한 2035년 이후에나 가능하겠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GTX-A노선에서, 삼성역에서 수서∼광주선 연결되는 게 있습니다.
박두형 위원   
네, 네.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그게 뭐 설계가 되고 있는데, “그 노선에다가 붙여서 경강선으로 연결하는 그 노선이 가장 빠르고 비용도 상당히 경제적으로 할 수가 있다.” 이래서 저희는 계속 GTX-A노선에다가 연결하는 것을 지금 주장을 해왔는데요.
정부 방침이 대통령 공약사항이 D라인이다 보니까, D라인은 김포∼부천까지는 그게 확정이 돼있고요. 그다음에 내려와서 팔당∼하남까지 가는 것인데, 그것까지 연결되려면 기본계획부터 다 다시 잡아야 되기 때문에 언제 될지 사실 모른다. 그러니까 가장 빨리 진행할 수 있는,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공사를 하고 있는 라인에서 빼 오는 게 가장 빠르고 경제적인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해서 저희가 계속 GTX-A노선에서 경강선으로 연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두형 위원   
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 하면요, 지금 최대한 빨리 우리가, 이 GTX가 여주에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국회의원님도 지금 국민의힘에 우리 김선교 의원님이시고, 그런데 또 도지사님은 공약에 GTX-F노선을 또 하셨어요.
그러니까 시민분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 “도대체 어떤 게 오는 거냐?” 언론이나 이런 데 나온 것을 보면 “GTX- D다.”, “GTX-A다.” 뭐를 하려는 건지 본 위원도 헷갈리는데 일반 시민은 더 헷갈릴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최대한 빠른 시기에 GTX가 여주 오게 하려면 정확한, 과장님 말씀대로 GTX-A를 추진하는 것이 빠른 기간에 신속하게 여주로 끌어올 수 있다. 그 말씀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예, 예.
박두형 위원   
그러면 그것을 선택과 집중을 해서 A노선에 우리 시장님과 또 도지사님께 건의드리고, 그다음에 국회의원님을 건의하셔서 정부,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도 건의를 드려서라도 우리 국토부에 최대한 반영을 해서라도 “우리는 원하는 것이 A노선이다.” 이렇게 좀 확실하게 연대를 해서 우리가 추진력 있게 일할 수 있도록 해야지, 정부에서는 GTX-D 노선을 운영한다고 그러고 또 여기서는 도지사님은 F노선을 공약으로 거시고 이러면 우리는 어디로 갈는지 정확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글쎄요. 이게 또 어차피, 도지사 공약사항도 어차피 국가에서 다 주관을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일단 국토부 의견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오늘도 저희가 대외협력관한테 이야기 듣기를, 저희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의원님하고 그다음에 4개 시 이쪽에, 경강선 라인의 광주, 이천, 여주, 원주까지 4개 시 시장님하고 같이 국토부장관을 만나는 계획을 좀 잡아달라고 부탁을 드렸고요. 앞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도지사, 도에는 저희가 10월 중으로 한번 다녀올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목소리를 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도 따로 시 따로 국토부 따로 이렇게 하면 사실 일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집중을 그렇게 국회의원님 협의해가면서, 도하고 협의해가면서 4개 시 이렇게 공동으로 대응을 해서 최대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박두형 위원   
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하여튼 일관된 주장으로 우리 여주시가 GTX가 빠른 시일 내에 올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혼신의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혹시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진선화 위원 거수)
진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선화 위원   
네, 진선화 위원입니다.
주차장 관련해서 자치행정과에 이야기 들으신 바 있으신가요?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예?
진선화 위원   
주차장 관련해서 자치행정과에 이야기 들으신 것 있으실까요?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이야기 들었습니다. 예.
진선화 위원   
네, 들으셨어요?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예, 예.
진선화 위원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제가 잠깐 착각했던 게 2개의 조례가 통일돼야 주민들한테 원하는 쪽으로 혜택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것을 두 분의 결과를 기다릴까 하다가 다시 한번 봤더니 두 가지 조례가, 여주시 주차장 조례와 여주시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가 대상이 다르다는 것을 그것을 갖다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지금 여주시 주차장 조례에 나와 있는 대로 지금 시청사 부설주차장이 아닌 여주시 관내에 있는 공영주차장이나 민영주차장에는 여주시 주차장 조례가 표시하고 있는 두 자녀, 두 자녀 이상 가정에는 두 자녀를 다자녀로 혜택을 줘서 50% 주차요금 감면을 받게 되는 게 맞나요?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네, 지금은 주차장 조례는 그런데요. 여기 시청은 세 자녀로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은 같이 통합을 해서 맞춰야 된다고 보는데 두 자녀로 지금 확대해서 그렇게 맞추는 게 맞다고 보고요. 저희가 자치행정과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그럼 두 과가 조정될 때까지 이게 밖으로 이야기가 더 홍보가 되거나 그러면 안 되는 상황인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아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진선화 위원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예.
진선화 위원   
지금 두 자녀에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맞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그런데 이제…….
진선화 위원   
공영주차장이나 민영주차장에 대해서는요.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그런데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진선화 위원   
조례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예. 그래서 그쪽에서도 다시 조례를 수정해서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절차가 조금 필요한 거죠.
진선화 위원   
그럼 지금은 혜택 대상은 아닌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예, 당장은. 예. 모든 게 다 행정이라는 게 어려운 게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좀 시간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진선화 위원   
예. 조례대로 지켜져야 된다라고, 저도 여기 들어와서 제일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조례가 가장 중요하다. 조례가 법이다.” 이런 말들을 들었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예, 예.
진선화 위원   
가장 혜택이 와닿는 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2개를 합쳐질 때까지 기다릴까 하다가 대상이 다르다는 것을 느끼고 다시 한번 확인은 해야겠다.
그럼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표시되어있는 만 18세까지, 제일 어린 자녀가 만 18세 될 때까지 혜택을 받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네, 네. 그렇습니다.
진선화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증빙자료로 제출을 할 수 있는 경기 아이…….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아이플러스카드.
진선화 위원   
예, 아이플러스카드는 만 15세까지만 발급대상이라는 것 그것도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그 부분에서, 임산부주차장 이용한 스티커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아예 그냥 처음에 조율하실 때 시민분들이 증빙자료 따로 들고 다니시지 않아도 되도록 그 부분은 명확하게 한 번에 이렇게 좀, 조율하신다고 하시니까 잘 조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잘 협의해서 빨리 추진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네, 감사합니다. 좋은 결과 기다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다른…….
(이상숙 위원 거수)
이상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상숙 위원   
네. 자료 페이지 1,578페이지입니다.
가로·보안등 증가 현황에 대해서 여쭙겠는데요.
보니까 매년 설치율이 가로등이 한 6,500개, 보안등이 1만 개 정도. 2021년도도 마찬가지고 2022년도도 마찬가지고 비슷한데 이게 접수순으로 혹시 설치해 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예산 어떻게 잡으시나요, 이것을?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민원이 들어와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가 조사돼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지금 여주시 보급률이 현재 몇 %나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보급률이요?
이상숙 위원   
예. 이 가로등, 앞으로도 매년 계속 동일한 숫자대로 계속 지원을 해야 되는 건지?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이것은 지속사업이라고 봐야죠. 그런데 이게 뭐 한정돼있는 것은 아니고요. 필요한 부분에는 수요가 있으면 그래도 공사할 때는 해주고 보수, 관리 유지보수도 해주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그것은…….
이상숙 위원   
지금 숫자가 동일한 것은 이 예산 안에서만 지금 접수를 받는다는 이야기죠?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이상숙 위원   
거의 비슷하거든요. 지금 6,500개, 1만 개해서.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예. 비슷한데 이게 민원이 들어와서 신규 설치하는 경우도 있는데, 도로 같은 데, 신규도로가 개설한다든가 이러면 가로등이 또 설치되잖아요?
이상숙 위원   
더 추가적으로 접수돼서?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설치되면 저희한테 넘어옵니다, 그게. 관리 이관이 돼서.
이상숙 위원   
더 추가적으로 접수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설치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저희가, 예. 그래서 그 늘어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그런데 이게 매년 이렇게 숫자가 비슷비슷한 게 신기해서.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예, 예. 비슷…….
이상숙 위원   
그런데 2022년도는 6월 말 현재 숫자도 또 비슷해요, 작년 1년 치하고.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이것은 지금…….
이상숙 위원   
접수를 미리 받아놓은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누계 수치입니다.
이상숙 위원   
누계 수치예요?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예, 예. 따로따로 보시면 안 되고요. 계속 누계돼온 누계 수치입니다.
이상숙 위원   
예, 이해됐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지난 6월에 여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다가 광역버스 신설이 어려웠던 안성, 평택, 여주 등의 광역버스 신설이 가능해졌다고, “지자체 수요조사를 거쳐 연내 노선 신설을 추진한다.” 이런 기사가 났었어요.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예.
이상숙 위원   
그런데 우리 향후 광역버스 신설에 대한 우리 여주시의 대응 방안과 신설계획이 있으신지요?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저희가 광역버스가 작년에 이천이 들어왔고요. 저희는 작년에도 신청했었는데 이게 잠정 수요가 적다는 이유로 기각이 됐거든요. 그래서 다시 신청해놔서 아마 올해 안에 결정이 될 건데요. 그래서 지금 이것도 좀 전반기적으로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지금 대외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경우 아니면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국회의원님 국회의원실하고 우리 대외협력관들하고 같이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선은 기존노선을 하면 안 해주고요, 신규노선을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여주대부터 터미널, 시청 해서 오학까지 가서 대신 쪽으로, 대신IC 쪽으로 빠져서 잠실역까지 가는 그런 노선을 건의해놓은 상태입니다.
이상숙 위원   
적극적으로 하셔서 올해 좀 꼭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힘써주시고요.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우리 여주 상가 쪽에서 혹시 교통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게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상가요?
이상숙 위원   
예. 상가 주변에 거리, 상가 주변에서.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상가 주변은 보통 주차 문제 때문에들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고 봐야죠.
이상숙 위원   
주차 문제밖에 없어요? 거의?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글쎄요, 상가 쪽은 하여튼 주차 문제가 제일 많습니다.
이상숙 위원   
주차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좀, 상가 계시는 분들이 민원을 넣었을 때 교통과에서 처리를 좀 빨리빨리 사고처리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좀 있고 해서.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민원이 들어왔을 때 교통과가 적극행정이 조금 늦은 편이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과장님 좀 신경 쓰셔서…….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예, 예. 저희가 원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상숙 위원   
적극적으로 친절하게 대응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원래 민원이 많다 보니까 누적되면 먼저 들어온 민원 먼저 처리해 주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도 이런 말씀 좀 드려도 될까 모르겠는데 직원들이 오면 힘드니까 다른 데로 보내달라고 그러고 다른 데로 가는 직원들, 또 휴직 내는 직원들, 또 몸이 아파서 휴직 낸 직원도 있고요. 계속 직원들이 지금 병에 걸릴 정도로 그렇게 사실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민원은 계속 들어오고 그래서 늘 인력 확충을 해달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총액인건비에 걸려서 그것도 좀 어렵고요. 그게 좀 상당히…….
이상숙 위원   
현재 인원이 몇 분이시죠?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예?
이상숙 위원   
우리 교통과 인원이 몇 분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저희가 다 한 30명 정도 됩니다.
이상숙 위원   
30명?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예, 예. 또 우리 차량등록사업소는 또 나가 있고 해서 한 30명 정도 됩니다.
이상숙 위원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어쨌든 또…….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네, 하여튼 적극 하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네. 인원이 더 필요한 부분도 또 적극적으로 이야기하셔서 더 보충하실 수 있으면 하셔서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네, 알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경규명 위원 거수)
예, 경규명 위원님 질의하세요.
경규명 위원   
예. 다른 분들이 거론 안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학동 일대가 주차난으로 굉장히 힘겹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런데 주차장 부지를 추진하고 있는데, ‘현암동 공영주차장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쓰여있어서 대단히 반갑고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벽산아파트 방향 쪽 인근에 있는 곳이고, 지금 성일아파트하고 이안아파트 사이, 그리고 그사이에 상가동 상가가 상당히 많이 있어서 저녁 무렵에 보면 뭐 이게 교차해서 갈 수 없을 정도예요. 그쪽에도 공영주차장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평지에다가 할 수 없으면 주차건물이라도 세워가지고 주차 면수를 늘릴 수 있는 방법도 있거든요. 땅 매입해가지고 여주시에서 해 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준공업지역을 갖다가 주거지역처럼 운영한 죄는 사실은 여주시청 공무원들한테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공영주차장 확대 필요하고 이곳에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네. 저희가 주차는 어떻게 수요를 사실 따라갈 수는 없는데요. 저희가 최대한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올해도 하동에 공영주차장 준공을 했고요. 지금 가남 태평리 쪽에도 하고 있고, 이제 현암리 주차장은 내년에 또 완공할 거고요.
사실은 공간확보가 제일 어렵습니다. 또 특히 시내일수록 비용도 많이 들고, 비용 많이 드는 것보다도 일단 토지가 없어요, 토지가. 그래서 토지확보가 제일 어려운데 주변 개발하고 이럴 때 저희가 하여튼 최대한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요. 신규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서 주민 불편을 좀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고맙습니다. 내친김에 하나만 더 여쭤보고서 질의를 마칠 건데요.
강변에 보면 다 삼거리예요, 대부분.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네, 네.
경규명 위원   
대부분 삼거리로 되어있는데 아마 공무원 여러분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전부 시청 가다가 보면 삼거리에서 불쑥 튀어나오는 차량 때문에 깜짝 깜짝 놀라곤 하는 차량들을 많이 봤거든요. 반사경 설치해 주는 것 어떻습니까, 삼거리에?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저희가 그러면 한번 그것은 조사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반사경 조사할 거고요.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아마 이게 개발이 되면서, 도시재생으로 개발되든, 개발되면서 아마 여러 가지 방안이 마련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전에 하여튼 그 위험 요소는 조금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하리 현대아파트 들어가는, 강변 쪽에서 들어가는데 거기에서는 하리 현대아파트에서 나오는 강변 쪽으로 반사경이 있는데 굉장히 편리하고 위험을 방지시키는 시설이더라고요. 그와 마찬가지로 강변에다가 그런 반사경을 만들어놓는다면 지역주민을 위한 행정행위 아닌가 싶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네, 네. 알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다른 위원님 있으십니까?
(정병관 의장 거수)
네, 정병관 의장님 질의해 주세요.
정병관 의원   
네, 안상황 교통행정과장님.
이 교통행정과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 ‘고통과’다, 가장 힘들고 가고 싶지 않은 과다. 해도 해도 끝이 없는 그런 고질적인 민원이 가장 많은 과다. 그래도, 모든 것이 상처뿐인 영광으로 했는데, 그래도 안상황 우리 과장님처럼 모든 행정에 있어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공격적인 행정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민원인한테 나중에는 인정을 받고 사랑받는 과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네.
정병관 의원   
네, 네. 1,581페이지 있잖아요? 대중교통계획. 이게 지금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네, 법정계획입니다. 5년마다 한 번씩 하게 되어있습니다.
정병관 의원   
네. 과업지시서에 의해서 저거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것을 한 것은 몇 년도, 2022년도부터 2026년도까지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네, 그렇습니다. 이번 계획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입니다.
정병관 의원   
네. 미래는 백년대계로 해가지고 교통행정 정책이 여주발전에 아주 큰, 민원인들한테는 획을 긋는 저거인데, 여기 이렇게 보면 여주시민의 이동권 보장, 시내버스 노선 개편, 순환형 마을버스도 도입할 그런 사항도 있고, 오학동의 노선 개편, 그다음에 광역 급행버스 도입, 버스정류장 개선, 그다음에 여주역 복합환승센터 도입, 승용차 마일리지 제도, 행복택시 서비스지역 추가, 무상교통 도입 방안, 스마트 버스정류장 시범.
굉장히 획기적인, 미래에 아주 스마트적인 그런 교통정책인데 이게 만약에 과업지시서에 의해서 이렇게 되면 여주가 많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데 이번에 확실하게 접목을 해가지고 잘하실 거죠?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 기본계획에 담을 내용이기 때문에요. 이렇게 담아서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정병관 의원   
이거 과업지시서는 언제까지 하는 거죠? 6개월 동안 주는 건가요? 올해까지인가?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그래서, 예, 올해 안에 이게 완료를 해야 되고요. 내년부터는 실행계획을 짜서 실행을 하나하나 옮겨 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정병관 의원   
네. 이것이 완성되면 한 권, 우리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이렇게 줬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네, 네. 알겠습니다.
정병관 의원   
네, 네. 1,582페이지. 행복택시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네, 네.
정병관 의원   
버스 운행이 어려운 교통취약지역을 갖다가 주민 이동하고 학생들의 등하교의 불편을 해소해서 하는데, 여기 지원 원칙에 보면 마을회관에서 버스정류장까지 지금은 500m까지 저거 하는 거죠? 기준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마을회관에서 버스정류장까지 기준에 보면 500m까지 떨어진 데서만 행복택시 운행할 수 있는,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인데. 몇 미터? 500m 맞죠?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아니 이제, 그런 지금 거리 규정은 안 두고요. 신청이 들어오면 실사를 해서 버스가 그 시간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그래서 그 시간에 요청하는 시간에 버스가 안 들어가면 저희가 택시 회사하고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협의가 돼서 들어가는 택시가 있으면 일단 통보를 해서 운영을 해드리는데요.
또 사실 운영 어려운 데도 사실 있습니다. 그러면 한참 또 시간이 걸리고, 또 택시회사 이렇게 택시기사들도 설득을 해서 “제발 거기 좀 들어가 달라.”고 이런 식으로 협의를 해서 확정이 되면 버스 안 다니는 시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가급적이면 넣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병관 의원   
대부분 강천면 도전리라든가 산북, 아니면 산북은 택시가 그 일대가 없다고 그러지만, 그 외의 지역도 학생들이 통학하는 시간대에 버스하고 안 맞아가지고 일부분의 학생들도 있고, 그다음에 주민들 같은 분들은 어떤 장날이라든가 아니면 취미생활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같이 신청하면 택시 1대에 5명까지라면 4명 이렇게 해서 지금 운행하고 있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네. 카풀도 가능하고요. 그렇게 운행을 하고 있고. 굳이 병원을 오신다. 그러면 꼭 그 시간에 안 오셔도 사실 되는데 신청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버스 그냥 타고 가시죠.” 이렇게 또 양해를 하고 드리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정병관 의원   
네. 그 신청지역에 4명이 신청했으면 대부분 1명이, 그때 시간대가 안 맞아가지고 1명이 간다든가 그래서 돈 예산이 낭비된다는 이런 것도 있지만, 하여튼 신청하신 분들은 차량이 잘 안 맞기 때문에 택시라도 타고 싶어 하는, 운행을 이용하고 싶은 사람 저거니까 그것은 묘미 있게 잘 운영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몇 개 마을에 저거 하고 있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지금 마을별로 따지면 한 56개 마을에 노선은 조금 두 노선 뛰고 이런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한 71개 노선을 이렇게 운행하고 있습니다.
정병관 의원   
네. 하여튼 행복택시는 시민들의 만족도가 가장 이렇게 좋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버스하고 택시에 있는 비용을 차액을 갖다가 우리가 보전해 주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이것은 행복택시는요, 요금 미터기로 갑니다. 미터기로 가는데 보통 기본적으로 이 관내에는 1천 원, 그다음에 면 단위 외에는 1500원 해서 그것 외에는 시에서 부담해 주는 겁니다.
정병관 의원   
네, 그렇죠. 보전금, 개인 차액.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예, 예. 개인 부담은 1천 원, 1500원이지만 나머지 미터 금액은 시에서 보전을 해 주는 거죠.
정병관 의원   
그런데 이 시점에서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미터당 나올 수 있는 금액의 차액 보전금을 이렇게 해 주는데, 함평 같은 데는 ‘100원 행복택시’ 운영이 있습니다. 우리도 무슨 어떤 시책을 하면, 우리 이충우 여주시장님께서도 노인분들에 대한 시내버스 요금을 무상으로 한다고 이렇게 하듯이, 어떤 발상의 전환이 미터로 하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저거고 이렇게 ‘100원 행복택시’라든가, 아니면 더 나아가서는 ‘1원 행복택시’라든가 이게 우리 여주만이 가지고 있는, 어차피 시민들의 불편한 것을 사각지대를 해소시킨다는 관점에서는 같지만, 손실보상금, 경기여객이나 대원고속 이런 데 손실보상금도 몇십억 정도 이렇게 줄 정도지만 시민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나중에 100원 택시가 아닌 1원 행복택시 이런 것 같은 것 운행해 볼 생각은 안 가지고 계십니까? 획기적으로 우리 자체적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때?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글쎄요, 저희도 의장님 말씀이 공감은 가기는 하는데 사실 보편타당한 것을 많이 찾다 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새로운 방법도 한번 강구해보겠습니다.
정병관 의원   
네, 네. 타 지역에서도 100원이나 1원이나 사실은 오십보백보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한번 교통행정과장님도 타 지자체에 이렇게 비교했을 때는 뭔가가 여주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 이런 것을 가지고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도 사실은 이거 되는 겁니다.
1원이라고 그래서 그것은 작다, 100원이면 더 크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뭔가 우리 여주만이 가지고 있는 교통의 그런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을 할 수 있는 것을 한번 잘 고려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네, 알겠습니다.
정병관 의원   
네, 네. 그리고 1,589페이지요.
공영주차장을 하는데 이 여흥동의 공영주차장이 지금 157억인데 이게 기존에 2017년도부터 시작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해가지고 이게 재착공을 해가지고 벌써 5년 동안 저거인데, 이게 공모사업으로 해서 제가 교통행정과에 있을 때 여주역세권 있는 저기하고, 그다음에 세종대왕 영릉, 그다음에 가남, 그다음에 우리 오학에 황제웨딩홀 이것을 다섯 가지를 추진했던 사람인데, 이게 왜 이렇게 늦어지는 거죠? 2022년 12월 달이면 이게 진짜 완료가 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네. 그동안 착공은 그렇게 안 됐고요. 2017년도부터 절차 밟는 과정이고 실질적으로는 착공은 2020년 아마 초반 이렇게 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정병관 의원   
올해가 2022년 12월인데 여기는…….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예, 예. 3년째하고 있는 것으로, 공사 자체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정병관 의원   
완공이?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예. 이게 중간에 자재 파동,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전쟁 나면서 또 그런 시멘트 파동 이런 것에 따라서 사실 한 1년 이상 공사를 못 했습니다. 못 하다 보니까 조금 자잿값도 많이 오르고 인건비도 많이 오르고 이래서 금액도 상당히 또 상승하는 그런 사업인데, 하여튼 올해 안에 추경예산을 세워주셨기 때문에 올해 안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관 의원   
네. 이게 426면 저거인데, 이게 왜냐하면 노인복지관, 보건소, 여흥동 치매센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주차장이 꼭 반드시 필요한 민원인들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네, 네.
정병관 의원   
현암동에 공영주차장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예.
정병관 의원   
이게 지금, 아까도 우리 경규명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그 일대가 벽산, 이안아파트, 성일우리미, 여러 가지가 많은데 이게 지금 단면으로 하는, 1층만 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예, 현재는 1층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병관 의원   
그런데 거기 있는 주민들이 이야기했을 때 “1층만 가지고는 임기응변식이다. 이게 주차타워 식으로 하는 것이 낫다.”고 주민들이 계속하는데, 이것은 현재는 그냥 1층만 맨땅에다가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상황을 좀 더 고려해 볼 수 있는 것인지, 주민들의 의견을 들을 생각은 없는지 그것 좀 과장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맨땅은 아니고요. 저희가 포장을 해서 정상적으로 주차라인을 다 긋고 하는데, 통장님하고 계속 협의도 해가면서 하고 있고요. 지금 용역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주민 의견도 듣고 하는데, 어느 정도 이용을 해보고 수요가 좀 많다 보면, 연차적으로 저희가 계산을 이렇게 하고 있고요.
처음부터 이렇게 타워 식으로 올리는 것은 조금 고려해 볼 만한 사항이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1∼2년, 3년 운영을 해보고 어느 정도 폭발적으로 늘어났다고 그러면 저희가 안 그래도 주차타워로 이렇게 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병관 의원   
네, 네. 하여튼 교통행정과장님, 미래수요를 예측해서 긍정적으로 답변해 주신 데에서 굉장히 고맙습니다.
1,590페이지 있잖아요? 시내버스 노선이죠.
이게 일차적으로 예전에 김춘석 시장님 있을 때 일차 노선 개편을 해가지고 이게 농촌하고 실정에 안 맞다고 그래가지고 다시 원심 파기한 저거라가지고 원위치한 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강선 2016년도에 9월 23일 날 했을 때 경강선하고 연계한 2차 노선 개편 이렇게 해가지고 했었는데, 지금은 다시 그 이후에 노선 개편을 단행한 적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획기적으로 노선 개편한 것은 아니고요. 그때 김춘석 군수님 당시에는 시하고 시내하고 읍면동 간 거점에 버스를 운영하고, 거기에서 읍면동 내에서는 지선버스를 운영하고 이런 개념이었었는데요. 그게 완전히 복귀된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계속 조금 조금씩 개선을 해왔는데 전체적으로 개선해 본 적은 없고요.
저희가 교통 기본계획 수립하고 이러면서 버스가 실질적으로 많이 못 다니는 이런 데 지역을 뭐 수요응답형 버스라든가, 아니면 임차택시라든가, 아니면 행복택시라든가, 아니면 마을버스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하여튼 주민들 교통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나하나 개선해나가고 있습니다.
정병관 의원   
네, 네. 그 대안으로써 임차버스라든가 행복택시 여러 가지 있는데, 1,600페이지 보면 시간 민원 내역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의 담고 있는 문제점이라든가 현실에 안 맞는 것들을 대상으로 ‘노선’은 노선을 추가해달라, 35건. 노선변경을 9건, 노선문의 11건. ‘배차’ 시간을 조정해 달라, 19건. 막차·첫차 시간 조정 6건, 버스 증차를 44건.
이거 굉장히 많은 55건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떤 식으로 대처하고 있는지 잠깐 말씀해 줄 시간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뭐 처음부터 끝까지 다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요.
(모두 웃음)
정병관 의원   
네, 네. 하여튼 민원인이 많다 보니까 이것을 과장님께서 슬기롭게 어떻게 잘…….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교통 민원은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요, 이게 노선을 추가해달라고 그러면 노선 하나 추가하는데 버스 한 대 투입하는데 한 거의 1억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섣부르게 노선도 추가해줄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요. 그렇다고 수요가 많냐? 그렇지는 사실 않습니다. 그래서 그 수요에 대비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배차시간 변경도 마찬가지고, 배차시간에 그 시간에 안 들어와서 불편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 주변에 다니는 버스가 거기를 들렀다 갈 수 있으면 그것을 돌려주고 이런 개선은 하고 있고요.
아까 버스 증차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하느냐가 가장 문제인 것 같고요. 우선 그 효율적 운영방안을 지금 하나하나 개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병관 의원   
네. 하여튼 교통행정과장님, 여러 가지 현황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잘 알고 계시니까 이것을 잘 풀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 50시간 시간제도 있고 운전기사 부족, 인건비 상승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대원고속이나 경기고속이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 당사 버스 저거인데 하여튼 잘 나중에 이것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 있죠?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네, 네.
정병관 의원   
2016년도 12월 23일 날 저거 했는데, 여기 이렇게 보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업무지침으로 해서 이동편의증진위원회를 통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이거 24시간 운영을 타 시·군에서는 하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 인건비라든가 예산 문제 때문에 안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단 한 명이라도 필요하다고 느끼거나 그러면, 한두 명만 교환할 수 있는 분만 운전사라든가 차량 교대하는 것이 적용되는데 이것을 운행을 지금 안 하고 계시죠? 24시간?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네. 저희가 16시간, 22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도에서도 이것을 통합하기 위해서 지금 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에서 통합 운영을 하면 당연히 24시간 운영을 할 거고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한두 대 정도 이렇게 빼서 필요하신 분 있으면 내년부터 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병관 의원   
네, 네. 그리고 토요일 날, 일요일 날 같은 때는 당일 배차가 전날까지 해야지만 받아들일 수 있다, 신청을. 그런데 토요일 날, 일요일 날 같은 때는 급작스럽게 필요할 수, 그럴 수가 있는데 이런 데도 바로가 안 되지만 1시간 전이라도 하면 운행할 수 있도록 교통행정과장님이 편의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네, 네. 알겠습니다.
정병관 의원   
그리고 장애인복지관 같은 데는 장애인 특수차량에 휠체어라든가 이런 것을 해가지고 운행하는데 그게 갑자기 안된다고 이렇게 또 어떤 민원인이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영역 밖입니까? 장애인복지관에 운행하는 차량. 거기 휠체어를 예전에는 가운데 공간을 이용해서 했는데 지금은 그것을 안 해, 그렇게 운행을 안 한다는 저거 있는데 한번 그 관계는 알아가지고 나중에 따로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네, 네. 확인해보겠습니다.
정병관 의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질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시선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감사중지)

(15시44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시선   
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마. 산림공원과 
○위원장 박시선   
다음은 산림공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산림공원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박대우   
예, 산림공원과장 박대우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형 위원 거수)
네. 박두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두형 위원   
네. 박두형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지난번 추경에 황학산수목원 기반시설 확장에 토지매입비를 비롯해서 25억 원.
○산림공원과장 박대우   
예, 예.
박두형 위원   
예. 예산 세웠는데요.
그게 지금 추가로 땅도 구입하고, 그 주변을 더 확대해서 공원을 조성하실 계획이죠?
○산림공원과장 박대우   
예, 예. 그렇습니다.
박두형 위원   
그래서 저도 황학산수목원을 몇 차례 갔다 왔는데 상당히 공원도 잘 꾸며놓으시고 돈을 들이시고 이렇게 투자를 하시는 걸 좋게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황학산수목원뿐만 아니라 황학산에 등산하시는 분들, 산에 가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죠?
○산림공원과장 박대우   
많습니다, 예.
박두형 위원   
예. 사방에서 이렇게 막 올라오셔가지고, 저도 주로 황학산에 많이 가고 그러는데요.
거기도 공원 관리도 우리 산림공원과에서 하시는 거죠?
○산림공원과장 박대우   
예. 등산로 관리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박두형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황학산 정상 부분에 보면, 거기 운동시설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사실 운동시설 이쪽 육각정인가 거기 해놓은 데는 고정이라 좋은데, 거기 조금 옆에 가면 ‘정상’이라고 있는 데 가면 거기는 그냥 개인들이 막 이렇게 철봉하고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하고 뭐, 이렇게 시설을 해놨더라고요.
○산림공원과장 박대우   
예.
박두형 위원   
그런데 그게 좀 위험해 보이고, 사실상 고정되어 있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여기처럼 좀 이렇게 고정된, 깔끔하게 해놨으면 좋겠다.’ 그리고 거기가 보시다시피 그 주변으로다가 잡목이 많지 않습니까?
○산림공원과장 박대우   
예, 예. 많습니다.
박두형 위원   
정상에 올라가면 사실상 시야가 탁 트이고 원거리를 좀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거기 육각정인가 나무로 해놓은 거기 전망대가 올라가야 좀 보이거든요.
○산림공원과장 박대우   
예, 예.
박두형 위원   
그래서 거기 갔더니 주민들 말씀이 ‘거기 주변으로 해가지고 소나무도 몇 그루 있고, 이렇게 잘만 관리해서 전지 좀 해놓으면 예쁠 텐데 좀 그냥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다.’ 그래서 거기 부분을 이렇게 잡목 좀 제거하고, 소나무도 전지도 좀 하고, 운동시설도 좀 정비를 해서 시민들이 올라가면, 또 한 가지 부탁은 거기가 시유지인가요? 우리 여주 시유지인가요?
○산림공원과장 박대우   
제가 알기로는 현재는 시유지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유지입니다.
박두형 위원   
아, 정상 부분이 다 사유지입니까?
○산림공원과장 박대우   
예, 예.
박두형 위원   
그러면 그 사유지에다가 전망대 이런 것 만들어 놓을 때도 동의 얻어서 하는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박대우   
그 능선 경계로, 수목원 쪽으로다가 시유지다 보니까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던 정자 있는 데 살짝 지나서부터는 사유지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두형 위원   
아, 그래서 그쪽은 손을 못 대시는 건가요?
○산림공원과장 박대우   
한번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정비는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이렇게 또 저희들이 인지는 못 했었는데 또 이렇게 위원님이…….
박두형 위원   
네, 네. 거기 부분을 좀, 많은 분들이 말씀들을 하세요. 그래서 거기 전망대 있는 데 올라가서도 잘 보이게 그 주변에 소나무 전지도 좀 해주시고, 좀 조경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철쭉나무도 심어서 꽃을 이렇게 활짝 피게 하면 상당히 많은 시민들로부터 또 메리트가 더 있지 않을까, 그런 건의 사항을 말씀을 드리고요.
○산림공원과장 박대우   
예, 예.
박두형 위원   
그다음에는 1617페이지에 보면, 우리 금은모래 강변공원 있지 않습니까?
○산림공원과장 박대우   
예, 예.
박두형 위원   
거기에 예산이 지금까지 투자가 된 비용도 많더라고요?
○산림공원과장 박대우   
예, 예. 맞습니다. 계속…….
박두형 위원   
그간 추진사항 보면, 금은모래 강변공원 리모델링 사업으로 4억 7천, 그다음에 금은모래 강변공원 아이누리놀이터 조성으로 9억 300만 원. 그리고 거기에 보면, 순환산책로를 비롯해서 놀이터.
그래서 여기 그 위에 보면, 금은모래 강변공원으로 해가지고 기존에 거기가 관광공원으로 이렇게 강변공원을 잘 꾸며져 있었던 데인데도 어쨌건 계속적으로 지금 공원관리 투자가 들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산림공원과장 박대우   
예, 맞습니다. 이게…….
박두형 위원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것은 거기를 어떻게 해서라도 사람들을, 많이 관광객을 유치하고 그곳으로 우리가 돈 투자 대비해서 거기를 좀 알려야 되는데 사실 구석에 있고, 거기를 외부 관광객들이 이용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투자 대비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물의 정원 공사하는 부분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그쪽이?
○산림공원과장 박대우   
지금 전략정책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물의 정원 사업에, 그 사업에 부지가 총괄적으로 아마 같이 검토를 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사업 영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구분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일단은 그게 같이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두형 위원   
그래서 이게 거기 부분에 앞으로 투자를 하시더라도 뭔가 외부의 관광객분들이 그곳을 알고, 그곳에도 머물다 갈 수 있도록 우리 여주시에서는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을 철저히 해서 예산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투자된 부분에 대해서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과장님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박대우   
네, 네. 알겠습니다.
박두형 위원   
그리고 가로수와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619페이지예요. 저희가 가로수로 제일 많이 심고 있는 것이 벚나무.
○산림공원과장 박대우   
벚나무, 예. 많이 심고 있습니다.
박두형 위원   
벚나무가 주로 많이 심겨지고 있지 않습니까?
○산림공원과장 박대우   
예, 예.
박두형 위원   
이게 흥천면에 가면 벚꽃 축제도 있고, 주변에 보면 도로에 벚나무가 오래된 것은 보통 한 25년 막 이렇게 수령이 그 정도 된 게 보이더라고요.
○산림공원과장 박대우   
예, 예. 맞습니다.
박두형 위원   
그래서 상당히 벚꽃이 피었을 때는 화려하고, 엄청 예쁘고 보기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주기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벚나무가 수종이 왕성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오래된 나무들은 가지치기를 자주 해 줘야 되고.
○산림공원과장 박대우   
네, 맞습니다.
박두형 위원   
늘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산림공원과장 박대우   
네, 네.
박두형 위원   
그래서 여주시에서도 이렇게 가지치기 비용이 계속적으로 들어가고 있는 부분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팝나무를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산림공원과장 박대우   
예, 예.
박두형 위원   
사실 여주시가 쌀의 특구 고장이기도 하고…….
○산림공원과장 박대우   
맞습니다, 예.
박두형 위원   
네. 이팝나무는 벚꽃나무에 비해서 꽃이 오래 가죠?
○산림공원과장 박대우   
화려하지는 않지만, 예.
박두형 위원   
네, 오래 갑니다.
○산림공원과장 박대우   
예, 예. 맞습니다.
박두형 위원   
제가 차를 타고 다녀보니까 벚꽃나무보다는 두 배 이상 오래 가더라고요, 지속적으로.
○산림공원과장 박대우   
예, 예.
박두형 위원   
그리고 그 수종은 사실상 가지치기를 별로 안 해도 잘 이렇게 어우러져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산림공원과장 박대우   
아직 현재까지는 오래된 수종이 아니다 보니까…….
박두형 위원   
키도 좀 이렇게 위쪽으로 크는, 전개가 되는 수종인 것 같고, 옆으로 이렇게 퍼져서 나가는 수종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도로 관리하는 데도 상당히 나아 보이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이팝나무 거리가 쭉 조성돼 있는 곳도 하나의 아주 명소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벚꽃나무도 좋지만 기존의 이팝나무가 조성되어 있는 거리는 이팝나무대로 보식을 하든지 이렇게 거리를 조성을 해서 우리가 여주쌀의 어떤 특화단지라는 이미지도 이렇게 좀 살리면서 잘 조경을 해 주십사,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산림공원과장 박대우   
저희들이 건설과에서 도로를 개설하거나 아니면, 또 우회도로를 개설하거나 이럴 시에 건설과나 도시개발과에서 이렇게 저희들한테 협의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시민들, 아니면 그 인접 지역 면민들이나 시민들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서 가로수 수종을 선정 시에 한번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두형 위원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예. 혹시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경규명 위원 거수)
예, 경규명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경규명 위원   
네,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여주에 임도가 단위별로 몇 개 정도 됩니까?
○산림공원과장 박대우   
인도요?
경규명 위원   
임도(林道).
○산림공원과장 박대우   
아, 산에 있는 임도요?
경규명 위원   
예. 인도(人道) 말고.
(웃음)
림, 림. 수풀 림(林).
○산림공원과장 박대우   
아, 임도. 산에 있는 임도 얘기하시는 거죠?
경규명 위원   
예. 사람 다니는 길을 과장님께 왜 여쭤보겠습니까?
○산림공원과장 박대우   
저희들 산불 예방 차원에서 개설돼있는 곳은 저희들이 한 5개소 정도로 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물론, 산림 소득을 위해서도 개설을 하고는 있지만 산불 예방 차원에서 제일 검토가 많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규명 위원   
특화된 건 산불 때문에 그런 거고?
○산림공원과장 박대우   
예. 주 용도는 산불 예방 차원입니다.
경규명 위원   
그 숲을 이용할 때도 사실은 이 임도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렇죠?
○산림공원과장 박대우   
어떤 용도인지는 제가, 어떤 용도로다가 이렇게 말씀하시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저희들이 등산로도 또 별도로 관리하고 있고, 또 산불 발생 시에 차량이 올라가거나 기타 장비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임도를 또 관리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경규명 위원   
예전에는 국도비를 이용해가지고 영리를 목적으로 임도를 많이 개설을 했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멈췄더라고요.
그리고 개인이 임도를 내는 것도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예산 배정도 안 되고 그냥 멈춰 있더라고요.
여하튼 기존에 있는 임도는 관리하는 것이 합당하다. 뭐, 여러 가지 이유죠. 산에 산불이 났을 때에도 그렇고, 또 영리 목적으로도 그렇고. 산에 병이 났을 때, 또 농약 살포하는 것은 헬기로도 하겠지만 여러 가지 목적으로 충분히 임도를 관리해야 되는 것 같은데, 임도 관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산이 배정되어 있거나 잘 추진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어서요.
○산림공원과장 박대우   
저희들, 임도관리원을 저희들이 매년 연초에 관리원들을 선발을 해서 연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선발된 임도관리원들이 임도를 수시 순찰을 통해서 어디 정비해야 될 곳, 아니면 임시로 정비가 좀 필요한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이 이렇게 간단하게 좀 정비도 하고, 또 이렇게 장비나 이런 게 필요하다라면 저희들한테 말씀을 하시게 되면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하든가, 아니면 또 국도비 예산이 필요하다라면 그 예산도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산북면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임도 정비 사업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워낙 비가 많이 오다가 보니까 훼손된 부분도 많은데, 이번에 수해 복구 사업이 시작이 되면, 임도랑 뭐 이렇게 연계돼 있는 그런 부분이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정비를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그게 불시에 나타날 수 있는 산사태라든가 이런 것도 예비하기 위해서도 임도는 항상 관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더 깊이 있는 얘기하면 좀 불편한 얘기가 또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리는데, 그 수로 임도관리원?
○산림공원과장 박대우   
예, 예.
경규명 위원   
네. 추진하지 마시고, 상시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놓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산림공원과장 박대우   
예. 그런 방안에 대해서 고려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는 게 좋을 건지 한번…….
경규명 위원   
아예 다른 지자체는 관리에 대해서 용역을 주더라고요.
○산림공원과장 박대우   
아, 용역을요?
경규명 위원   
예.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하시면 불시에 나타날 수 있는 홍수라든가 눈이라든가 이런 재해 이외에도 산사태가 날 수 있는 우려는 상당히 있으니까, 특히 임도를 기준으로 해서도요.
○산림공원과장 박대우   
예, 예.
경규명 위원   
그러니까, 관리해주는 것이 합당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산림공원과장 박대우   
예, 예.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그리고 다음으로 보면, 그 산사태 취약지역에 대한 지정현황을 보면, 이게 ‘계’에 있는 곳은 계속적으로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인지돼있는 것이지, 지금 2021년도에 하나 둘 셋 네 개 뭐, 몇 개씩 한 것은 단편적인 거죠? 그 이전에 지정된 것까지 합쳐가지고 관리되는 거죠?
○산림공원과장 박대우   
예. 지금 여기 총계는 193개소인데요. 여기 이게 당초에는 경사도를 많이 봤어요. 사실은 그런데 경사도도 경사도지만, 거기에 토질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경사도가 좀 완만해도 산사태가 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암반 같은 경우에는 경사도가 좀 심하더라도 안 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해제되는 부분도 있고, 또다시 신규로 또 편성되는 지역도 있고 그렇습니다.
경규명 위원   
주어리, 명품리, 백자리도 물론, 그 산사태 예정지역으로 들어갈 수 있었겠죠?
○산림공원과장 박대우   
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경규명 위원   
그러면, 산사태로 ‘취약지역이다’라고 지정되면 그에 합당한 관리는 되는 겁니까?
○산림공원과장 박대우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에 취약지역으로 지정이 되게 되면 거기에 사방댐 같은 경우에도 설치도 하고, 이번에 주어리나 명품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중간중간에 사방댐이 들어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워낙 비가 많이 오다가 보니까, 그게 용량을 초과하다 보니까 옆으로도 많이 이렇게 피해가 발생을 했는데요.
그러한 사방댐이나 아니면, 또 우려가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식재를 한다거나 아니면, 기타 구조물을 넣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규명 위원   
이번 산사태 난 것 보면 오히려 취약지역으로 지정돼서 사방댐을 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큰 피해를 유발시킨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산림공원과장 박대우   
그런데 사방댐 같은 경우에는……. 용도에 따라 그런 차이가 있는데요. 사방댐 같은 경우에는 물은 흘러가는데, 그러니까 100년 빈도로 하지는 않다 보니까 하천 용량에 따라서…….
경규명 위원   
30년, 50년 주기로 하죠.
○산림공원과장 박대우   
예, 예.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하천 용량을 아예 초과를 한 그런 상태다 보니까 이 사방댐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부분도 일부분은 있습니다.
경규명 위원   
이번엔 100년도 아니더라고요. 300년이래요, 빈도가.
○산림공원과장 박대우   
아, 예.
경규명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점은 앞으로 그런 부분에도 충분히 검토하셔서 취약지역이라고 지정을 해줬으면 철두철미하게 산사태 예방되는 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산림공원과장 박대우   
예. 저희들이 이번에 산사태 복구를 하면서는 전문가들의 자문을 좀 받아서 다시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을 정도로 복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황학산수목원에 대해서도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산림공원과장 박대우   
예, 예.
경규명 위원   
이 황학산수목원을 가보면 저는 사실은 자랑스러워요.
왜냐하면, 경기도에서 정말 가장 잘 된 수목원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산림공원과장 박대우   
규모도 그렇고, 아마 시설 면에서는 제 생각으로도 여주가 괜찮다고, 그리고 방문하시는 분들도 ‘이만큼 돼 있는 데는 많지는 않다’고.
사실 사립 같은 경우에는 워낙 거기에 시기에 따라서 꽃도 많이 심고 그러기는 하지만, 그런데 그 역할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사립 같은 경우에는 일시적으로다가 관광객을 유치를 하려고 하는 거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방문객들도 유치는 하지만 또 수목원의 고유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또 연구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많은 숲을 통해서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수목원을 조성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아기자기한 볼거리가 많은 그런 부분도 좋겠지만, 또 그런 기능과 역할을 하려고 이렇게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경규명 위원   
그 옆에 부지 매입하셨나 모르겠네요? 잘 모르겠어서 여쭤봅니다.
○산림공원과장 박대우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규명 위원   
추진 중입니까?
○산림공원과장 박대우   
예.
경규명 위원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요?
○산림공원과장 박대우   
예. 지금 감정평가까지 돼 있고요. 그래서 지금 1차 협의는 들어가 있습니다.
경규명 위원   
그렇습니까?
○산림공원과장 박대우   
예, 예.
경규명 위원   
꼭 매입하셔가지고 황확산수목원이 정말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수목원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좀 특화되었으면 좋겠어요.
천편일률적으로 ‘수목원’ 그러면 ‘뭐가 있다, 뭐가 있다.’ 이런 것도 좋지만, 하다못해 산림과 관련된 유치원을 집어넣어가지고 힐링도 아이들이 할 수 있게 하면 그 유치원 때문에 서울에서 이사오는 사람도 생길 수 있게 특성화된 수목원을 해주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그 계획 좀 세워주십시오.
○산림공원과장 박대우   
저희 지금 현재 여주대와 위탁을 해서 유아 시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여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다 정원으로 보시면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그래서 기타 저희들, 금년에도 선진지 견학을 좀 다니고는 있는데 다른 데 이렇게 좀 방문을 하거나 아니면, 또 이렇게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필요한 시설이 있다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예, 고맙습니다.
가끔 가다 보면 주차장이 꽉 차 있어가지고 기분 좋은 때가 많거든요. 모자란다는 얘기죠, 사실은. 주차장도. 빨리 확대하셔가지고 명실상부한 우리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수목원 만들어주세요.
○산림공원과장 박대우   
예, 알겠습니다.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쌈지공원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보고 싶은데요.
○산림공원과장 박대우   
예, 예.
경규명 위원   
주록리에 쌈지공원 만들어놓은 것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는 사실은 쌈지공원을 그때 주록리에서 처음 봤거든요.
○산림공원과장 박대우   
아, 그러세요? 예.
경규명 위원   
너무 잘돼 있는 시설이고, 훌륭한 사업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사업은 마땅히 확대하고 더 많이 추진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쌈지공원 현황을 보면 41개소가 이미 여주시에 다 만들어져 있는 거잖아요?
○산림공원과장 박대우   
예, 예. 41개소가 있고, 계속 저희들 신청……. 기존에 공원 있는 것들도 있기는 한데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저희들이 이렇게 조성을 한 거가 41개소라는 뜻입니다.
경규명 위원   
그러니까 산림공원과에서 만든 공원이 41개소다?
○산림공원과장 박대우   
예, 예.
경규명 위원   
42개소네요?
○산림공원과장 박대우   
예, 예. 그렇죠.
경규명 위원   
참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비입니까, 도비입니까, 전액?
○산림공원과장 박대우   
도비랑 시비랑 같이 들어가는 사업도 있고, 또 시비로 조성되는 사업도 있고 그래서 주민들이 필요한다고 이렇게 민원이 들어오는 그런 부분도 또 있게 되면 저희들이 사업이 모자랄 경우에 우리 시비 예산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 의원님들께서 편성을 해 주셔서 금년도에도 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경규명 위원   
저는 쌈지공원 같은 경우에는 시비가 많이 들어가도 무방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도에서 나올 수 있는 예산이 적다면 차라리 우리 여주시 자체만으로도 쌈지공원을 확대해 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로써 여강길이 연결 연결돼서 쌈지공원하고 같이 연결이 된다면 정말 아름다운 정원문화가 꿈꾸어질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어요.
지금 여기 추진계획을 보면, 총 23개소가 예정되어 있고, 그리고 시비가 12억 예정돼 있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이번 예산입니까, 내년 예산입니까? 아니면, 연속적으로 추진해가야 될 합계의 예산입니까?
○산림공원과장 박대우   
2022년도 본예산이거든요.
경규명 위원   
아, 본예산?
○산림공원과장 박대우   
이게 사실…….
경규명 위원   
23개소도 본예산에 다 포함돼 있는 거고요?
○산림공원과장 박대우   
예, 예. 본예산에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경규명 위원   
내년에는 혹시 어느 정도 예상하시는지? 본예산을 제가 못봐서요.
○산림공원과장 박대우   
마을에서 확보하고 있는 부지 같은 경우에는 거의 어느 부분 정도는 공원이 조성이 됐는데 이제부터는 희망은 하지만 토지가 없어서 이렇게 신청을 못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쌈지공원이 마을 거주지랑 아주 인접해서 있지 않으면 그 효과가 많이 떨어지거든요.
경규명 위원   
그렇죠.
○산림공원과장 박대우   
그래서 설치를 하려고 하면 거주지랑 좀 인접된 지역에다가 부지를 구입을 해서 앞으로는 설치를 하지 않으면 이 대상지가 나오지를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신청을 받아서 만약에 정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면 이렇게 한번 향후에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이렇게 한번 추진하는 방향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그러면 좋겠습니다. 사실 시골이라고 해가지고 산으로 둘로 이렇게 놀러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오산이거든요.
쌈지공원처럼 갈 수 없는 어른들이 마을 중간에 들어가가지고 휴식을 취하는 그런 쌈지공원이 만들어진다면 그 어른도 얼마나 행복할까요? 아이들도 그렇고요.
그 쌈지공원, 만약에 시유지나 동네 땅이 없다손 치더라도 적극적으로 시에서 매입해서라도 쌈지공원 만들어 주는 것 확대해 주십시오.
○산림공원과장 박대우   
예, 예. 이게 지금 각 마을, 농촌지역 마을이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물론 시골 지역이면 산림도 많고 숲도 많긴 하지만 거기에 접할 수 있는 그러한 어려우신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들이 적극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의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서.
경규명 위원   
예. 시골에 마을 놀이터 같은, 어린이 놀이터 같은 시설들을 꽤 많이 했는데 앞으로는 쌈지공원 많이 만들어가지고 어른들도 가서 즐길 수 있는 휴식 공간을 만들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산림공원과장 박대우   
예, 예. 알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위원장 박시선   
네.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위원님이 질의하시면 연계된 위원님 먼저 하시고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 핵심적인 질의를 하시는 건 좋습니다. 그렇지만, 계속적인 말씀으로 단순질의나 궁금한 점 같은 것은 질의하지 마시고요. 지적, 개선방안 등 핵심적인 것만 말씀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나 답변하시는 과장님이 좀 좋을 듯합니다.
예,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안 하신 것 중에서 한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1609페이지입니다. 자료집. 1609페이지요.
산림정책(종합계획)이고, ‘탄소중립계획’ 적어놓으셨어요.
환경과에서 자료집 1414페이지 쪽에 보면, 환경과를 주무부서로 해가지고 각 과에서 이렇게 탄소중립과 관련되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를 쭉 적어놓고, 산림공원과도 거기에 간단히 소개돼 있는 게 좀 자세히 나와 있는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박대우   
네, 네.
유필선 위원   
그런데 해마다 탄소중립 콘셉트가 입혀진 이후에 예산은 많지 않지만 탄소중립 또는 미세먼지 저감 계획으로 산림과 공원 분야에서 이러저러한 조림 사업, 가로수길, 숲 조성 사업, 이런 것들을 하고 있잖아요?
○산림공원과장 박대우   
예, 예. 맞습니다.
유필선 위원   
이런 사업을 하면서 이게 여주시, 이를테면 ‘탄소 배출량이 얼마인데 얼마를 흡수하고 있다, 이 정도면.’ 이런 게 사업할 때 좀 데이터가 잡히나요? 어떤가요?
○산림공원과장 박대우   
저희 산림공원과에서는 나무 수종 선택을 할 때, 조림을 하거나 이럴 때 좀 저감은 될 수 있는, 미세먼지나 아니면 탄소나 이게 저감할 수 있는 그런 수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산림청이나 경기도에서 이렇게 추천을 받아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수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렇게 권해줄 수는 있지만, 민간이 하고 있는 그런 조림사업에 대해서 권해줄 수는 있지만 강제할 수는 없다 보니까 경제수 같은 경우에는 외에는 저희들이 가능하면 그래도 추천하는 화백나무나 이렇게 그쪽으로다가 식재를 좀 하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만약에 여주시에서 심어져 있는 나무들, 숲, 공원 여기서 흡수하는 탄소 흡수량, 이런 것도 환경과에서 데이터 관리를 하나요?
○산림공원과장 박대우   
환경과에서 그 데이터가 관리되고 있는지는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요.
유필선 위원   
그건 중앙에서 관리해요?
○산림공원과장 박대우   
예.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 용역이 한번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유필선 위원   
자체 용역이요?
○산림공원과장 박대우   
예, 예. 해서 산림 지역 지역에 따라서 좀 이렇게 많이 차이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게 중앙에서 갖고 있지 않으면 여주에서 현재 갖고 있지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이시죠?
○산림공원과장 박대우   
예, 예.
유필선 위원   
연구 용역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이시고요?
○산림공원과장 박대우   
예, 예.
유필선 위원   
산림청 카드뉴스로 가끔 나오는 게 있는데요.
○산림공원과장 박대우   
예, 예.
유필선 위원   
한번 들어가 보니까 “2050 탄소중립 숲이 왜 중요할까요?” 해가지고 올해 2월 7일 날 나왔던 카드뉴스예요.
핵심은 “온실가스 탄소를 줄이기 위한 최적의 해법으로 전 세계가 숲을 주목한다.” 그러면서 “탄소 흡수원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는데 산림 흡수량이 93%다.” 이렇게 해서 “숲을 통한 탄소중립을 실행하자.” 해서 “새로운 숲을 만들어요.”, ‘“숲을 건강하게 바꿔요.”, “목재를 알뜰하게 이용해요.”, “숲을 아끼고 보호해요.” 이런 거 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산림청이 탄소중립 실천을 함께하겠습니다.” 하면서 선전하는 그런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박대우   
예, 예.
유필선 위원   
그래가지고 주로 하는 일이 탄소중립 숲을 조성하기 위해서 교육 전문가도 모아놓고, 또 숲 조성하려면 기업의 ‘사회적 책임’, ‘사회적 공헌’ 해가지고 기업이 어떤 시에다가 탄소중립 숲을 좀 크게 만든다든지, 용인 같은 데 현대에서 숲 조성하는데 제법 규모 있게 했더라고요.
여주도 지난 민선7기에 삼성 에버랜드 측하고 해서 이른바 케냐프 등을 식재하는 탄소숲 이런 것들이 좀 추진될 뻔하다가 중지된 걸로 알고 있고요.
○산림공원과장 박대우   
네, 네.
유필선 위원   
그래서 지금 “탄소중립 숲”이라는 콘셉트가 산림청에서 여러 가지를 하지만 중요한 콘셉트를 잡고서 그런 일들을 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물어봅니다.
○산림공원과장 박대우   
예, 예.
유필선 위원   
만약에 황학산수목원이든지, 갑돌이 갑순이 공원이라든지, 산림공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이런저런 숲, 공원. 또는 도시관리공단 등이랑 협업을 해가지고 숲과 공원에 이른바 ‘탄소중립 숲’ 콘셉트를 가진 경기도든지 산림청이든지 공모 사업을 신청해 보는 것 하나.
그리고 어떤 기업체와의 유대 협력을 이유로 ‘탄소중립 숲’을 후원을 받아서 조성하는 것 하나.
이런 것들이 좀 산림공원과가 황학산수목원도 잘 가꾸고 명소로 하고, 일상적인 또 하던 기본 일들을 하시면서도 그것이 주요 사업으로 됐으면 좋겠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드린 말씀이에요.
이게 행정에서 하기 어려운 부분이 일부 있으면 선출직 뭐, 여주시건, 여주시가 아니더라도 관심 있는 그런 선출직 공무원들을 통해서라도 어떤 브리지(bridge)가 되고 메신저가 돼가지고, 하여튼 실현을 할 수 있으면 좋은 거 아닐까 싶어서 그래요.
○산림공원과장 박대우   
예, 맞습니다. 예.
유필선 위원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좀 관심과 기획을 집중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드리는데 혹시 구상한 게 있는지, 있다면 어떤 건지 그것도 좀 말씀을 한번 해 주실래요?
○산림공원과장 박대우   
예, 예. 저희들이 조림을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 조림하는 그런 데가 보게 되면 경제수 한 30∼40년 넘어가 있는 이런 수목에 대해서는 그 나무를 벌목을 통해서 활용을 하고, 또 수종 갱신을 통해서 이렇게 탄소중립을 활성화하고자, 달성하고자 이렇게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숲이 더 늘어나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수목을 제거를 하고 다시 또 수목 갱신을 통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탄소중립 달성하는 데 한계는 좀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신규로 이렇게 수목을 심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찾아야 되는데요. 저희들이 금년도에 강천섬 중에서 이렇게 물이 닿지 않는 구역을 일부 그래도 좀 적은 부분을 통해서 한
2㏊ 가량을 갖다 백합을 식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기업체를 통해서 좀 식재를 하려던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좀 노력은 해야 될 부분인 것은 같습니다.
그래서 하천변이나 어디 이렇게 이런 공한지가 있다면 그런 부분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는 것도 참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천변 같은 경우에는…….
유필선 위원   
1년생 위주로?
○산림공원과장 박대우   
또 수해나 이런 부분이 같이 연계돼다 보니까 저류지나 이런 부분에는 또 식재할 수 없고,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렇게 식재할 수 있는 부분을 갖다가 찾아서 기타 단체나 기업체나 연계를 해서 추진을 하게 된다면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전에 이재명 대통령 후보, 그다음에 김동현 도지사가 여주시 지역 공약과 관련해서 탄소 중립 조성 이런 공약사항이 있었어요.   장소를 알선해주거나 마련해 준다면 여주시를 탄소중립 숲 조성을 통해서 생태교육도 하고, 보고할 수 있으면 생태교육도 하고, 또 그게 시범화되면서 좀 늘려나가고.
그런데 지금 보니까 용인에서 현대랑 손잡고 크게 들어오고, 평택이 산림청이랑 경기도의회랑 손잡고서 뭘 어떻게 하겠다, 이런 뉴스가 검색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공모 사업이 뭐가 있는지, 관련해서. 그것을 수목원이건 우리 공원에 입힐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는 한번 적극적으로 좀 찾아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산림공원과장 박대우   
예, 예. 한번…….
유필선 위원   
그게 지금 이루어지는 당정협의건 아니면, 선출직 쪽에, 민주당 쪽도 경기도지사가 민주당 쪽이고 이런 브리지 역할을 할 사람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좋은 구상, 계획이 중요할 것 같아요. 아까 용역도 말씀하셨는데요. 그런 것 한번 좀 가져보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에서 말씀드리고요.
○산림공원과장 박대우   
예.
유필선 위원   
어디 부서인지 좀 찾다가 지금 못 찾고 있는데, 여주시에 자연휴양림을 유치해 보겠다…….
○산림공원과장 박대우   
예, 저희 산림공원과에서 유치합니다.
유필선 위원   
그렇죠?
○산림공원과장 박대우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런데 황학산수목원은 면적 기준이 미달해서 황학산수목원이 아닌 다른 곳으로 물색하고 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산림공원과장 박대우   
수목원하고 자연휴양림하고는 차이는 좀 있습니다.
수목원 같은 경우에는 좀 와서 휴식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리고 또 아무래도 방문객이 많게 되겠고, 거기에 각종 식물자원을 갖다가 관리·유지를 하는 그러한 목적이 좀 강합니다.
하지만, 자연휴양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진정한 휴식 공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삶에 지친 그러한 시민들이나 아니면, 물론 우리 국민들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
그래서 휴양·휴식할 수 있고, 또 거기에서 또 기타 필요한 시설이 있다라면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목적이기 때문에 약간 사실은 수목원이랑 휴양림이랑 그런 차이점이 있는데, 저희들이 지난번에 2회 추경 때 이렇게 예산……. 이번 추경에 예산을 2천만 원을 갖다가 ‘입지선정 용역비’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추진을 잘 좀 하라’고 이렇게 예산을 갖다가 편성을 해 주셔서 고맙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개소도 한 5개소 정도는 있는데, 그 외에라도 또 이렇게 전문가들이 봤을 때 ‘여기가 더 타당성이 있다.’ 뭐, 그럴 수도 있고. 또 저희들이 인가를 받기 위한 하나의 절차 중에서 입지선정을 위한 그 용역을 추진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환경과 답변 과정에서 지금 ‘지구 온난화, 탄소중립’ 하면서 정부 기본 계획이 내년쯤에 나오고, 거기에 맞춰 경기도가 나오고 여주는 후년쯤에 나온다고 그러는데 그때쯤 되면 산림공원과에서도 숲과 공원을 새로 조성하거나 있는 공원에 무엇을 추가하고자 할 때 아마 중심 콘셉트가 지구 온난화에 기여할 수 있는 숲 공원이 될 거라고 일단 여겨지고요.
그 구체적인 게 무엇인지 지금 잘 알 수는 없는데, 아까 용역도 좀 필요하면 내신다고 그랬는데 ‘여주시 특색에 맞는 나무와 숲에서 탄소 흡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이 주민들이 볼 때 교육도 되고, 또 힐링도 되고, 그리고 또 어떻게 조화롭게 시킬 것인가?’ 이것이 어떤 사업 전개의 기본 컨셉트로 갈 것 같은 추정이 들어요.
○산림공원과장 박대우   
예, 예. 맞습니다.
유필선 위원   
선제적으로 좀 대응할 수 있도록 조경수 심고 숲 가꾸고 할 때 그 부분에 대한 구상을 더 좀 갖고 계시면 좋겠다라는 생각들고요.
○산림공원과장 박대우   
예, 예.
유필선 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용역도 한번 추진해볼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산림공원과장 박대우   
예, 알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수고하셨습니다.
(진선화 위원 거수)
진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화 위원   
예. 저는 짧게 당부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산림공원과장 박대우   
예.
진선화 위원   
제가 원래는 도시계획과에 먼저 확인을 하고 말씀을 따로 드릴까 하다가 아까 과장님 말씀에 많이 공감을 해서, 제가 지난번에 주민분을 민원 현장에서 만난 적이 있었는데 그분께서 민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도 다른 우려의 말씀을 한번 하신 게 있어요.
오학동의 한 지역이에요. 나중에 위치는 제가 확인을 해서 따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한 공무원분이 그 주민분에게 ‘특정 지역이 어린이 공원 부지로 계획이 돼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대요.
그런데 그 지역은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근에 주민이 많아서 활용도가 높지 않은 공간으로 제가 봐도 보여졌거든요.
그러면서 그 민원인과 그 가족분들께서 하시는 얘기가 ‘특정 토지주에게 혜택을 주는 행태가 아니냐.’ 그러면서 그런 우려가 있으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쌈지공원이라는 게 몸이랑 마음이 좀 쉴 곳이 필요한 분들에게 필요한 공간이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혹시라도 계획을 하거나 구상하는 단계에서 그런 부분이 보이시면 그런 부분을 조금 지양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마이크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공원과장 박대우   
예.
(이상숙 위원 거수)
○위원장 박시선   
예, 이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숙 위원   
아까 우리 유필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탄소중립 공모 사업’ 관련, 저도 딱 들어보니까 우리 추진하시는 ‘자연휴양림하고 좀 연계해 볼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느낌을 받아서 그 말씀을 한 말씀 드려보는데, 가능한가요?
○산림공원과장 박대우   
자연휴양림 관련해서요?
이상숙 위원   
네, 네.
○산림공원과장 박대우   
저희들이 자연휴양림에 대해서, 조성에 대한 것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갖고 있지는 못 하지만, 그 안에 어떠한 시설을 넣게 되거나 조경시설을 시설을 한다거나 아니면, 또 어떠한 시설을 넣을 때 탄소중립에 관련해서 수종 검토나 어떠한 또 자연에너지를 갖다가 확보할 수 있는 이런 방안, 이렇게 저희들이 검토할 여지는 충분히 있고, 또 검토를 해야 될 것은 같습니다.
이상숙 위원   
예, 예. 그리고 또 공모 사업 관련해서 같이 한번 연결해서 연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산림공원과장 박대우   
예, 예.
이상숙 위원   
왜 가로수 길에 이팝나무하고 무궁화를 심는다고 하셨는데 그건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산림공원과장 박대우   
이팝나무 같은 경우에도 심기 시작한 지는 기간이 많이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식재할 때는 이팝나무의 그 꽃이 얼추 약간 거리를 두고 보면 우리 여주 쌀이랑 좀 비슷하다, 이런 쪽에서 이렇게 해서 ‘한번 가로수를 조성해보자.’ 그래서 시범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저희들이 가로수를 조성을 할 때 시민들이 ‘아, 여기는 어떠한 수종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건의가 들어오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가로수로 아주 부적합한 그러한 수종이 아니면 주민의 의견을 저희들이 그 의견에 따라서 이렇게 식재를 하고는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가 그 특색 있는 가로수 길을 갔던 경험이 있는데요, 독일에서. 그 길을 다시 한번 가고 싶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하거든요.
○산림공원과장 박대우   
아, 예.
이상숙 위원   
그래서 우리도 우리 여기 벚꽃길 있듯이 ‘기왕이면 투자하는 것에 특색 있는 가로수길이 되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보니까 심도 있게 한번 좀 생각하셔 주시기 바라겠고요.
○산림공원과장 박대우   
예, 예.
이상숙 위원   
2022년 수목원의 총 예산액이 36억으로 돼 있어요.
○산림공원과장 박대우   
예, 예.
이상숙 위원   
좀 예산이 많이 투입된다라는 생각은 하는데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국도비 지원을 받는다고 해도 시비 투입이 많아요.
○산림공원과장 박대우   
예, 예.
이상숙 위원   
그런데 이게 입장료 정책을 시행하지 않는 이유가 있나요?
○산림공원과장 박대우   
저희들이 입장료를 검토를 했었습니다. 우리 코로나가 발생하기 이전인 2019년, 2020년도 초반까지 이렇게 검토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검토를 하다가 코로나가 오면서 입장객이 절반 이하로 줄다가 보니까 지금 시행하는 것은 아무래도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갈 곳이 없는데 거기다가 또 입장료까지 받는 것은 수목원 조성이나 이런 것에 부합하지 않지 않느냐.
나중에 시민들이 좀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고, 또 그런 시기가 된다면 재검토하는 게 타당할 것 같다는 쪽에서 지금 시행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네. 이게 내용만 들어서는 힐링 숲 조성, 포토존, 전시원 리모델링.
조금 너무 특색화된 것보다 약간 좀 뻔한 사업이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정말 딱 갔을 때, 아까 우리 경규명 위원님이 “쌈지공원 가니까 너무 좋더라!” 이런 감동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좀 구성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고요.
이게 민간 수목원이나 관광농원하고 좀 비교해서 죄송하지만, 제주에 카멜리아힐이나 충남 청산수목원, 천리포수목원, 팜카밀레, 안성에 안성팜랜드, 춘천에 제이드가든, 이런 데가 아주 특색 있고 가볼 만한 데로 많이 꼽히고 있다고 사람들이 얘기해요.
그래서 벤치마킹도 좀 많이 가시죠?
○산림공원과장 박대우   
예, 예. 벤치마킹 다닙니다.
이상숙 위원   
네, 네. 벤치마킹 많이 가보시고, 이번에 이렇게 황학산수목원이 36억 투자하면서 ‘여주에 가니까 황학산수목원 진짜 가야 된다더라!’ 이런 이미지 생기게 좀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박대우   
예, 예. 우리 수목원에 접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한번 찾아보고, 또 견학도 다녀서 ‘그런 부분을 좀 찾아내야지.’ 할 방법은 필요는 한 것 같습니다.
이상숙 위원   
필요해요. 예, 예. 좀 많이 특색화 있게, 기억에 남는 공원으로 좀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박대우   
네.
이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정병관 의장 거수)
정병관 의장님 질의하세요.
정병관 의원   
네. 페이지 1613페이지, “황학산수목원” 있잖아요?
그 황학산수목원이 우리 여주에 있음으로써 대부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양하고 이색적인 테마 공원이 있는 아기자기한 수목원이다. 규모가 크진 않지만 다양한 테마 정원 조성으로 가볍게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곳이다. 그래서 수도권 지역에 서울 근교에 여행하기 좋은 곳이다.”라고 해가지고 당일치기로서는 힐링 산책에 볼거리의 친환경 공간의 최고의 적지라고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는 난대식물원부터 박물관, 전망대, 여러 가지 있어서 볼 수 있는 거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황학산수목원의 규모가 몇 평 정도 되는 겁니까, 이게?
○산림공원과장 박대우   
저희가 현재 약 한 27㏊ 정도 되고요. 다음은 여기 한 27만㎡ 이렇게 되고, 이번에 3회 추경에 예산을 추가로 확장을 하면서 또 한 14만㎡ 추가로 확보를 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다 확보가 된다면 약 한 40만㎡ 가량 이렇게 될 겁니다.
정병관 의원   
제. 지금 이제 황학산수목원이 타 서울 수도권이라든가 전국 수목원에 비해서는 조금 작다고 그래서 이번에 14만㎡를 지금 확장을 하는 거죠? 20억 들여가지고?
○산림공원과장 박대우   
이게 사실은 부지가 타 수목원에 대한 부지 규모에 관한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들이 봄철이나 가을철이나 행락철이 되게 되면 진입로에 아주 완전히 주차장이 됩니다. 기반시설이 사실 부족합니다.
꼭 주차장뿐만도 아니고, 거기에 또 필요한 체험장이나 이런 것을 좀 갖추고 있는 그런 수목원들이 많이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시설이 없다 보니까 별도의 부지를 확보를 해서 이런 시설과 기반시설과 힐링숲이나 이런 것을 조성을 하려고 기반시설을 확장을 하는 겁니다.
정병관 의원   
네. 인근에 산이 있잖아요? 예전에 매입을 하려다가 못해서 이번에 그 황학산수목원 뒤편에 있는 산을 지금 매입하려는 거죠? 그렇죠?
○산림공원과장 박대우   
제가 정확히……. 저희들은 황학산수목원으로 진입하면서 좌측에 있는…….
정병관 의원   
네, 네. 글쎄요, 좌측에.
○산림공원과장 박대우   
예, 예.
정병관 의원   
예전부터 그것을 많이 매입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못하다가 이번에, 아주 좋습니다.
지금 황학산수목원이 이렇게 평가라든가 다른 아침고요수목원도 있고, 충남 태안에도 있고, 제주 한라도 있지만,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타 지자체에 비해서 수상한 경력은 뭐 뭐가 있습니까, 이게?
○산림공원과장 박대우   
저희 수목원이 조성되고 난 뒤에 2010년도에 “대한민국 조경대상 환경부장관상”을 수상을 했고요. 또 2015년도에 “자연환경대상”을 수상을 했었습니다.
정병관 의원   
네, 네. 하여튼 비중 있고 차원 높은 그런 권위 있는 상도 받을 정도로 지금 크게 또 넓고, 지금 수도권의 각광을 이루었습니다.
여기 1614페이지 보면, 수목원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수목원의 특화사업으로 해서 힐링 숲 조성 사업도 10억 원 정도로 돼가지고 다양하게 했는데, 하여튼 확장 계획을 통해서 우리가 향후 국비 공모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우리가 넓은 유리한 고지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수목을 확장을 하지 않습니까?
○산림공원과장 박대우   
예, 예. 맞습니다.
정병관 의원   
네, 네, 그렇습니다.
이게 공모를 한다고 해서 국도비 특별교부금이라든가 조정금을 타려고 그러면 이게 사전에 우리가 어떤 사업을 벌이는 것을 가지고 거기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아주 좋은 발상입니다.
하여튼 우리 황학산수목원이 수도권 내에서 가장 각광 받고, 많은 수도권에 있는 인파들이 올 수 있는 기반을 잘 저거를 하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박대우   
예, 알겠습니다.
정병관 의원   
그리고 1617페이지, 그러면 근린공원 수목 관리할 때 영월근린공원, 여주근린공원, 태평근린공원 있죠?
○산림공원과장 박대우   
예, 예.
정병관 의원   
그런데 근린공원 내에 보면, 거기 이렇게 보면, ‘세종대왕 일대기’ 우리 판화로 된 것도 있고, 분수공원도 있고, 마암 계곡도 있고, 영월루도 있고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산림공원과장 박대우   
예, 예.
정병관 의원   
그런데 그쪽에서는 공연이라든가, 거리 공연이라든가 이런 것, 가족들이 같이할 수 있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못 합니까? 공원 내에는?
○산림공원과장 박대우   
공원 내에서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이런 공연이나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전기시설이나 기타 기반시설이 있게 된다라면 더 유리하겠지만, 저희들한테 이렇게 문의가 온다라면 꼭 못하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이용자들이 많을 시기 뭐, 가을철이나 봄철에 이용자들이 많은 시기 같은 경우에는 자제를 좀 저희들이 시키고는 있습니다.
정병관 의원   
거기에는 야간 경관 조명도 교통행정과에서 거기서 지금 해가지고 일반인들이 여름이나 겨울철에 거기 아름답고 이렇게 명소가 좋은 휴식처로서 많이 이렇게 했는데, 지금 경관조명이 조금 멈추다시피 했는데, 하여튼 저거하고요.
그다음에 금은모래 강변공원 활성화 방안 있죠?
○산림공원과장 박대우   
예, 예.
정병관 의원   
거기 이렇게 보면, 금은모래 강변공원이 있고, 금은모래 캠핑장이 있지 않습니까? 느티나무숲 있고 이렇게.
○산림공원과장 박대우   
예, 예.
정병관 의원   
그리고 금은모래 유원지. 같은 계통이죠, 유원지?
○산림공원과장 박대우   
예, 예.
정병관 의원   
이쪽은 포함되지 않는 거죠? 금은모래 강변유원지는 ‘갑돌이 갑순이’ 있는 그 연못이라든가 있는 데 그 가운데 있는 도로를 따라가지고 이렇게 있는 거죠?
○산림공원과장 박대우   
예, 예. 그 도로를 따라서 공원 쪽 부분만 강변공원이고, 그다음에 거기에 야영장이나 거기에 또 기타 시설에 대해서는 수영장이나…….
수영장이 아니라 어린이 놀이할 수 있는 그런 수변 공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관광체육과에서…….
정병관 의원   
네, 관광체육과에서?
○산림공원과장 박대우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병관 의원   
국민관광지 일환으로 신륵사하고 금은모래 캠핑장하고 연관돼서?
○산림공원과장 박대우   
예, 예.
정병관 의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면, 금은모래 강변공원도 있고, 금은모래 강변 리모델링도 있고, 피크닉 공원 조성도 있고, 거기 활성화 사업으로서 1차 리모델링, 2차 리모델링을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보면,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향후 계획에 “물의정원 사업과 이용률이 높은 금은모래 캠핑장과의 연계방안”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산림공원과장 박대우   
예, 예.
정병관 의원   
그것은 전략정책관에서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러면 지금 산림공원과에서도 이것을 해볼 의향은 지금 있지 않습니까?
○산림공원과장 박대우   
이게 ‘물의 정원’이랑 이렇게 어떤 구체적으로 가게 되면 다른 부분도 있는데 큰 맥락으로 본다라면 정원과 공원이랑 이러한 개념 차이 정도로 이렇게 살짝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같이 조성해서 이렇게 활성화될 수 있고, 시민이나 국민들이 편안히 이용할 수 있고 휴식하고 갈 수 있는 그런 거라면 아주 좋은 시설이라고 봅니다.
정병관 의원   
네. 그래서 현재에 있는 상황에서 보다 발전되고 미래지향적인 사업을 해서 많은 관광객을 이끌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은데, 이게 김선교 국회의원님께서 여주와 양평을 갖다가 우리 자연 상태 환경이 잘 보전된 것을 이용해서 세미원을 갖다가 국가정원, 양평. 우리 여주의 원래 최초의 계획은 강천섬하고 당남리섬을 가지고 지방정원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하천 부지의 제한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심사 평가에 좀 불이익을 받는다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금은모래 캠핑장을 지금 공략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순천만이라든가 태화강처럼 국가정원은 못하지만, 하나하나씩 우리가 금은모래 캠핑장도 예전에 국가축구 트레이닝센터도 한번 유치를 하려다가 저거했었고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유지 중에서 가장 좋은, 자연경관이 좋은 저건데 이것을 지금 잘 우리가 이용을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최대한도로 활용을 해서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화된 그런 것을 저거합니다.
그런데 거기의 도시관리계획으로, 관리지역으로 되어 있는 건 아니죠?
○산림공원과장 박대우   
아, 도시계획법상 거기가 공원 지역입니다.
정병관 의원   
공원지역이요?
○산림공원과장 박대우   
예, 예.
정병관 의원   
도시관리계획 지구로 편입을 지정을 해야지만 된다는 것 같기도 한데요, 우리가?
○산림공원과장 박대우   
그러니까, 도시계획법상 쌈지공원이나 이런 공원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공원은 아니고요. 금은모래 공원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공원 지구입니다. 지정돼 있는.
정병관 의원   
도시계획법에서 도시관리계획 지역으로 지정을 해도 큰 관련이 없다 이거죠? 공원으로 한 저거기 때문에?
○산림공원과장 박대우   
그러니까…….
○위원장 박시선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해 주세요.
정병관 의원   
네, 네. 알겠습니다. 따로 저거하시고.
○산림공원과장 박대우   
네, 네.
정병관 의원   
하여튼 그 ‘물의정원’이 우리의 연계 사업으로 하는 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잘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박대우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예,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유필선 위원 거수)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예, 한 30초.
9월 22일인가 KBS뉴스에서 나왔고, 비슷하게 쭉 종이 언론에도 많이 나왔는데 “가시박 제거 신기술, 고압 살수 이용해가지고 두 배 이상…….” 뭐, 이런 것 있더라고요.
한번 시범 운영 좀 해보셔가지고 그렇게 효과가 있는 건지?
예. “가시박 제거 신기술, 고압 살수” 치면 쭉 나와요.
○산림공원과장 박대우   
예. 한번 저희들, 이 가시박 제거 사업은 환경과에서 지금 계속 인력들 투입해가지고 추진하고 있거든요.
제가 한번 환경과랑 업무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TV에서 나온 거 보니까 아주 좋더라고요.
○산림공원과장 박대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산림공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감사중지)

(17시09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시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바. 보건행정과 
○위원장 박시선   
다음은 보건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대순   
보건행정과장 김대순입니다.
○위원장 박시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위원님 먼저 하실까요?
(이상숙 위원 거수)
이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 위원   
코로나 기간에 정말 마음고생 또 육체적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릴 텐데요. 제가 자유발언이나 시정발언 통해서도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잖아요?
우리 과장님,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안 하셔도 되고요. ‘네, 아니요’로만 짧게 대답하셔도 이미 나왔던 내용들도 있고 하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627페이지 보시면, 자료집. 예산 집행내역 있죠?
○보건행정과장 김대순   
네, 네.
이상숙 위원   
여기에 보시면 두 번째 칸에 3월 22일부터 8월 30일까지, 그리고 그다음에 계약기간이 9월 14일부터 되어있어요. 그래서 9월 1일부터 9월 13일 동안에 미계약상태로 진행을 하셨거든요. 맞죠?
○보건행정과장 김대순   
일단은 그 부분은 지금 이게 계약서 검토과정으로 계약 진행 중으로 무상 운영한 겁니다.
이상숙 위원   
네?
○보건행정과장 김대순   
무상 운영하였습니다, 그때는.
이상숙 위원   
아, 무상으로 이때는 운영을 했다?
○보건행정과장 김대순   
예, 예. 계약 진행 중이라서.
이상숙 위원   
네. 그리고 두 번째, 국비 100%로 지원하는 국가에서 검증을, 검사 정확성을 공인한 씨젠업체의 PCR을 무상으로 지원한다는 제안서를 확인해서 보건소에서 이 전(前) 시장님께 제출하셨어요. 그렇죠? 제출하셨죠?
○보건행정과장 김대순   
그것은 말씀드릴게요. 7월에 자유발언 하신 그 내용 그 말씀이시죠?
씨젠에서 이동검사소를 여주시에 제출했는데 우리가 그것을 거부했다. 요 내용이시죠?
이상숙 위원   
네, 맞아요.
○보건행정과장 김대순   
네. 실은 그게 중대본 회의자료에 그게 있었습니다. 씨젠에서 이동검사소를 운영한다. 그래서 제가 담당자하고 씨젠에 전화를 했어요. “이런 사업이 있으면 참 좋다. 이 사업을 우리가 좀 알아보자.” 해가지고 전화를, 그 씨젠에서 우리한테 제안서를 제출하지는 않았지만 전화를 했습니다. 해서 물어봤는데 전국에 3대밖에 없대요, 실은. 그래서 그러면 그런 게 확대 가능한지, 가격은 얼마인지, 어떻게 운영되는지, 우리가 준비할 사항은 뭔지 이런 사항을 실은 저희가 전화로 받았습니다.
이상숙 위원   
받아서 또 시장님께도 제출을 하셨죠, 제안서를?
○보건행정과장 김대순   
시장님께는 보고를 간략히 했습니다.
이상숙 위원   
했는데 받아들여지시지는 않았죠?
○보건행정과장 김대순   
그런데 이게 타 시·군에도 아마 보건소에서 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영 전에 단체로 한 사례 이런 사례가 있지, 아마 보건소에서 이동검사소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그러면 국가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업체 것은 어떤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김대순   
국가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업체가 아니고, 일단은 씨젠에서 하는 것은 그 검사비를 씨젠에서 검사를 하면 그 검사비가 국가에서 씨젠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검사비 관련해서 씨젠에서 하려고 했던 거고요. 시설 부분에서 국비로 지원해 주는 것은 없었습니다.
이상숙 위원   
씨젠에 검사가 정확도가 있고 또 국가에서 지원해 주니까 무료라고 제안서를 낸 건데 어쨌든 그것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지금 이게 애초에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곳이 보건소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김대순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그런데 처음에 신속PCR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보건소는 협상 대상이 아니라 주도적인 기관으로 앞에 나서야 했어야 된다라고 보는데, 제가 자료에 보니까 추후 향후 보건소와 협상하겠다고 그렇게 되어있더라고요, 서류에. 잘못된 거죠?
○보건행정과장 김대순   
일단은 최초의 계약 당시에는 제가 없어가지고…….
이상숙 위원   
없으셨군요? 그래서 우리 전 보건소장님께서 잘못되었다고 반려하면서 말씀하시고 건강도 안 좋으시고 그러니까 본인이 2년 임기 남겨두고 그냥 그만두시는 것으로 그렇게 되면서 일이 진행이 안 되니까 기획팀에서 이것을 진행했더라고요. 잘못된 거죠?
○보건행정과장 김대순   
아마 처음에, 잘못되고 잘되고 이런 표현을 쓰기는 뭐하지만, 처음에 기획하기에는 기획팀에서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잘못된 것이잖아요? (웃음)
아무튼, 지금 그리고 올 초에 검사소를 10억 들여서 설치하셨나요? 올 초에? 그러니까 신속PCR에 이어서 검사소가 필요하다 해서 올 초에 10억 정도 들여서 검사소를 설치했고, 임상병리과 직원을 몇 명을 더 선발했다고 하는데 몇 명 선발한 거죠?
○보건행정과장 김대순   
실은 작년 말에 그것도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한 건데요. 보건소 내에 검사실 구축한 겁니다. 실은 그것은 바이러스 검사를 위해서 그 당시에는 코로나 검사를 하려고 했었고, 원래 보건소라는 기관이 감염병원체를 수집·검사·확인하는 관리기관으로 되어있습니다. 실은 경산시보건소에서 그것을 일차적으로 했고요. 저희 보건소에서 두 번째로 했는데, 검사실 구축한 것 맞습니다.
이상숙 위원   
지금 잘 쓰이고 있나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운영은?
○보건행정과장 김대순   
실은 지금은 그것은 바이러스실로 구축을 했는데 저희가 그때는 코로나 검사를 위해서 하려고 했는데 현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어요, 7월 달에. “실은 요래요래 구축을 해서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지정을 받고 승인을 받았다.” 그랬더니 시장님께서 코로나는, “코로나 검사는 현재 국가에서 무료로 해 주고 있으니 그것은 하지 말고 향후에 환경 바이러스나 다른 바이러스 검사를 진행해라.” 이렇게 하셔서 지금은 중단 상태입니다.
이상숙 위원   
중단하고 있죠? 그리고 임상병리과 직원을 몇 명 더 선발하셨나요?
○보건행정과장 김대순   
시간선택 임기제로 2명을 채용했습니다.
이상숙 위원   
몇 명이요?
○보건행정과장 김대순   
2명.
이상숙 위원   
2명. 그분들은 지금 근무를 하고 계세요?
○보건행정과장 김대순   
네, 지금 임상병리실에서 검체 정리 이런 부분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이게 제가 들었던 이야기 중에 가장, ‘참 이래도 되나?’ 하는 이야기 중에 먼저 우리 기관에 계신 분들이, 이 책정한 예산을 써야 되다 보니까 그랬는지는 몰라도 기관에 계신 분들이 “2주에 한 번씩 와서 검사해라. 나중에는 1주에 한 번씩 와서 검사해라.” 이런 이야기들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우리가 내 돈이라면 이렇게 쓸까?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상세 집행내역에 나온 것만 46억 5300이고, 나머지 또 우리 검사소 설치하느라고 또 10억, 또 코로나 잘했다 홍보하는 예산 2억 6천, 기타 등등 다른 데서 또 예산 쓴 것까지 80억 이야기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그러면 여주시는 코로나 환자들을 얼마나 더 배출되지 않도록, 정말 이름 ‘신속 PCR’답게 다른 시·군보다 정말 뭔가 차단할 수 있는 제어장치가 그만큼의 역할이 있었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해보고요.
끝까지 이것을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주장했던 바른말 한 사람들이 자기 직급에서 직급을 못 찾고 그렇게 됐다는 이야기, 또 도왔던 사람들은 승급을 했다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속상한 이야기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말씀드렸고요.
정말 코로나 기간에 제일 고생하신 분들이 우리 보건소에 계신 분들이라는 것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우리가 코로나 외에도 또 다른 바이러스에 우리가 또, 나타나지 않으리라는 법 없거든요. 그때가 됐을 때 정말 이런 우리 혈세를 이런 식으로 진짜 특정업체에 이렇게 많은 돈을 혈세를 갖다주는 일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것을 반대했던 우리 여러 직원들도 마음고생 많이 하고, 지금까지 감사받고 있는 것도 정말 전체 다 여러분들 마음고생하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것은 또 바로 잡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앞으로 향후 이런 문제가 생길 때 여러분들이 조금 더 마음을, 정말 국민의 혈세가 내 돈이라고 생각하고 잘 좀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과장님도 정말 마음고생 많이 하셨죠? 우리 또 직원분들도 코로나 기간 동안에 고생하셨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면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시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유필선 위원 거수)
예,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네. 몇 가지 사실인지 아닌지를 좀 확인할 대목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저도 잠깐 예산 할 때인가 이야기 드린 적도 있지만, 코로나 신속PCR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밖에서 있었어요. 그게 검증이 돼서 팩트체크가 된 이야기인지 아닌지 모르는 이야기들이 막 떠돌고 그랬어요.
신속PCR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잘못된 일이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정책 결정 자체가. 그런데 이러저러한 또 주장의 논거도, 근거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신속PCR 사업은 정책결정도 잘했고 크게는 잘된 것인데, 시민의 건강권 확보 차원에서. 빨리 스크린 해가지고 양성확률 95% 되는 사람들 보건소 가서 PCR 받아서 양성/음성 빨리 가려내고 그런 측면에서 정책 결정과 집행은 대체적으로 잘됐는데 그 속에서 어떤 개개, 개개, 개개의 몇 가지 것이 위법한 것이 있었는지 부당한 것이 있었는지,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잘됐지만 몇 가지 위법부당한 게 있었으면 그것대로 문책당할 일이 있으면 문책당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크게는 두 가지라고 보여져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어떤 판단이, 여주시가 신속PCR 사업을 결정해서 해온 것에 대한 판단이 객관적으로 ‘잘했다’, ‘잘못했다’라고 판단하기가 쉽지 않아요. 판단된 것도 없고요.
여주시민한테 여론조사로 판단합니까? 아니면 포커스 그룹 인터뷰로 해가지고 심층 인터뷰를 진행합니까? 아니면 용역을 내가지고 의학 전문인들한테 성과 판단을 합니까? 뭐가 있어야지 판단할 거잖아요? 다 주관적인 판단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정책을 ‘잘했다, 잘 결정했다’, ‘잘 결정하지 못했다’라는 개인적 판단과 그런 개인적 판단이 모여서 일정한 그룹 그룹이 견해가 있을 수 있는데 어느 그룹의 견해가 다수냐도 지금 확인되지 않아요.
결국 남는 것은 위법한 요소가 있었느냐? 위법한 요소로 드러난 사실이 있느냐? 그럼 그 위법한 요소가 드러난 개개의 집행과정의 사실이 있다면, 위법하다면 위법조치 대로 가는 거고요. 행정상, 사법상. 아니면 위법 영역은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부당한 영역이 있었느냐? 부당한 영역이 있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없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으면 그 부당성 판단을 누가 해요? 행정법원이 하거나 감사 권한을 가진 감사기관이 하는 거죠. 다른 분들은 본인의 판단이에요. 본인과 본인 주변의 뜻을 같이하는 사람의 판단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객관적으로 어느 것이 우세하다. 이것을 아직 확인할 뭐가 있지 않아요. 굉장히 주관적이다라고 일단 전제를 두고요.
지금 어떤 특정 위원이 하신 말에 대한 말을 인용할 수밖에 없는데, 문제를 제기하셔가지고.
네. 과장님, 전 보건소장님이 잘못됐다라고, 이 사업은 잘못됐다라고 판단해서 2년이나 남겨두고 퇴직을 한 게 건강상의 이유도 있었지만 “이 사업은 하면 안 돼.”라는 항의성 퇴직이었다라고도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인데, 과장님 사실 확인해 줄 수 있는 뭐가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대순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소장님 건강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까지 제가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유필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전 보건소장님이 “이 신속PCR 사업은 하면 안 되는 잘못된 정책이야.” 이래서 항의성으로 퇴직하셨는지, “정책 결정까지는 넘어가겠지만 집행과정에서 여러 개 중에, 여러 집행과정 중에 A, B, C는 잘못된 거야.” 그래서 항의성으로 나가신 것인지 뭔지가 드러나 있지 않아요.
그냥 “잘못됐다, 잘못됐다라고 해서 나갔다.” 그러면 그것을 들으신 분들이 어떤 맥락에서 어떤 취지로 잘못됐다 해서 항의성으로 미리 명퇴를 하신 것인지 이런 것도 사실 체크가 돼야 되는데 사실 체크가 감사과정에 있으니 감사 끝나면 알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요. 신속PCR 관련해서는 지난 3대 여주시의회에서도 문제 제기를 오랫동안 집중적으로 하셨던 위원님도 계시고요. 그런 게 기록으로 다 남아있고요. 그게 답변 되는 과정에서 답변도 다 남아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팩트가 무엇이고 뇌피셜이 무엇인지, 그리고 주장되지 않은 몇몇의 이야기인지, 주장됐던 내용을 들은 증인이나 어떤 자료가 있는 것인지 이런 게 없으면 이것은 그냥 허공에다가 대고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의혹이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이 정책이 잘못됐다라고 본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당시 신속PCR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왔을 때 여주시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해줬었던 일이고, 그리고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부터 선정위원회에 부시장님, 국장님, 우리 수석전문위원님도 거기 당시에 계셨나요? 예, 전문위원도 계시고, 다수가 관련돼 있습니다. 다수가 그 일을 집행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몇 가지가 부당하고 위법한 게 있으면 고쳐야 되겠지만, “그 정책 결정 자체가 잘못됐다. 잘못된 것이다. 효과가 그닥 없었다. 하지 말았어야 됐다.” 이런 것을 주장하실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확인된 객관적 합리적 팩트에 근거한 판단일까? 그 부분은 저는 의심을 갖습니다.
과장님, 좀 이리저리 고생 많이 하셨을 텐데 신속PCR 사업, 만약에 제3자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 ‘매개 사업이 다 잘됐다.’, ‘다 잘못됐다.’ 이런 것은 많지 않잖아요? 잘 정했어도 하다 보니까 좀 일몰 일탈을, 위법들 나올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지금 보면 어때요? 그 당시로 돌아 가보면 그것을 하는 게 좋았을까요, 안 하는 게 좋았을까요? 개인적인 상황으로 보시면. 개별적인 비리가 없었다면.
○보건행정과장 김대순   
일단 작년 제가 8월 13일 자로 보건행정과장 보직을 받았는데요. 실은 코로나19는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1급 감염병으로, 1급에는 에볼라, 사스 이런, 메르스 이런 병입니다. 실은 그때 상황은 재난이자 전쟁이었습니다.
실은 그래서 제 판단으로 이게 ‘위법하다, 부당하다.’ 이렇게 세밀하게 평가를 할 수가 없었고요. 그리고 그때 상황으로는 집단시설 전파방지에는 효과가 있었다고 이렇게 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어린이집 같은 경우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전수 PCR 검사를 해서 차단한 그런 사례도 있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봐서 실은 돈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게 전부 다 시비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예산이 많이 든 부분, 그다음에 서로 소통이 안 됐던 부분, 이런 부분은 실은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또 항간에 그런 이야기들 많이 있었잖아요?
“업체선정을 부당한 특혜를 주기 위해서 이러저러한 절차나 규정을 위배해서 업체선정을 했다. 애초부터 그 업체에 주려고 다른 유수하고 성능 좋은 업체, 성능 좋은 시약 가진 업체 많았는데 특정 업체한테 부당 특혜 주기 위한 것 아니냐?”라는 주장도 있었던 것 알고 계시죠?
○보건행정과장 김대순   
저희 보건소에서는 현장에서 일을 하던 직원들이라 이 특혜 부분, 이런 부분은 전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 업체선정위원회에 들어갔던 분들이, 지금 자료 좀 있나요? 제가 갖고 있다가 지금 못 찾겠는데 부시장님 이하 국장님, 과장님 등등 등 해서 한 8분 이상, 여덟 분 정도인가? 많이 들어가셨는데.
○보건행정과장 김대순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만약에 그분들이 그러면 A업체에 특별한 혜택을 주고 부당한 혜택을 주기 위해서 같이 공모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건가요? 여주시 행정이 그렇게 갈 정도로 형편없나요? 그렇게 부패한가요? 그게 사실이라면. 그런 거잖아요?
○위원장 박시선   
네, 위원님들 잠시만요.
유필선 위원   
과도한 주장이라고 저는 봐요. 그럴 거면…….
○보건행정과장 김대순   
그게 지금 실은 특혜라는…….
유필선 위원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러이러한 이러이러한 게 있으니 이래서 이것은 객관적으로 추정해볼 때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었고, 그것이 위법한 부분이 있으면 위법하고 위법한 부분이 없더라도 부당하다.” 이런 것에 대한 합리적인 객관적 근거를 내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만약 그 근거가 맞다면 당시 선정위원회에 참여했던 당시 부시장님 이하 국장님, 과장님들은 위법이거나 부당함이 드러난다면 다 같이 연루되는 거잖아요?
과연 그랬을까요?
○위원장 박시선   
예. 잠시만요, 과장님. 답변 좀 미루시고. 위원님도.
앞으로는 앞서도 그랬지만 우리 보건소장님에 대한 그런, 여기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 마음을 우리가 짐작이나 추측, 또한 추측성 발언,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말씀하실 때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책임을 질 수 있는 부분이 혹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도 질의를 좀 잘해 주시고요. 우리 과장님께서도 답변하실 적에 좀 부당하거나, 이런 단어 쓰기는 그런데, 좀 위험성 있게 하지 마시고 그냥 대답이 어려우시면 하지 않으셔도 되고, 있는 사실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예, 과장님 제가…….
○위원장 박시선   
재차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예. 위원님, 이어서 하세요.
유필선 위원   
예. 과장님 일단 이 정도로 일단은 마치려고 하고요. 이거 하나는 소개해드리고 싶네요.
‘경영 판단의 원칙’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경영 판단의 원칙. 영미법상 판례로 확립된 이론이고요. 이것이 우리나라도 횡령, 배임 등 형법상 범죄성립요건과 관련하여 범죄성립요건을 조각시키는, 위법성을 조각시키는 어떤 특정한 이론입니다.
설령, 경영의 실패가 결과적으로 설령 왔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 자체로, 그래서 어떤 회사나 법인에 손실을 줬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횡령, 배임 등의 범죄성립요건을 충족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위험한 리스크를 감수해야 되는 판단의 영역, 정책 결정이나 투자나 회사운영 방침을 정할 때 그 정도의 자율성과 자주권을 보장해 주지 않으면 누구도 그런 일을 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전진할 수 없기 때문에, 하던 일만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만약에, 저는 뭐 다르게 생각하는 편입니다만, 신속PCR 사업이 좋은 정책, 선한 의도로 시작이 돼서 만약에 그것이 성과의 측면에서 실패로 평가받는다 하더라도 경영 판단의 원칙이 적용되면 그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해서 문제 삼을 수 없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그래서 결정된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뭐 복수의 다수의 집행과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1에서부터 50까지의 집행과정이 있다면 1에서 50의 각각의 집행과정에서 드러난 위법행위가 객관적으로 드러날 경우에는 그것은 행정상 사법상 조치를 취해야 된다. 그런데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유권기관은 법원이나 감사기관이다.
그리고 두 번째, 그러기 전까지는 다수가 어떠한 의사결정을 통해서 잘못됐거나 잘못되지 않았거나를 판단하는 그런 과정을 밟지 않으면 다 주관적인 판단이다. 이렇게 봅니다.
‘잘했다. 잘못했다.’, ‘잘했다. 잘못했다.’ 그러고 중간에 절충으로 ‘잘했는데 이 부분은 아쉬웠다. 잘했는데 이 부분은 개선해야 된다.’ 이런 것들의 판단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신속PCR을 갖고서 지나치게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 좀 과한 측면이 있다. 그렇게 봅니다.
감사가 진행 중인 거니까 감사 종결됐을 때 그때 추후에 이야기해도 되겠다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하실…….
(박두형 위원 거수)
네, 박두형 위원님.
박두형 위원   
네, 박두형 위원입니다.
앞서 신속PCR과 관련해서 열띤 말씀들을 주고받으셨는데, 본 위원도 사실상 신속PCR에 관련돼서 질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만, “지금 감사 중인 사안이고 또 이 결과를 보고 우리가 판단하자.” 거기에 동의를 하면서요.
이런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결과물이 지금은 안 나왔지만 객관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또 일반 시민들이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그 당시에 과연 식약청에 정식으로 인가받은 진단키트를 가지고 우리가 신속PCR 검사를 시청 앞에서 했는가? 그런 데에 또 의문점이 좀 있었고요.
또 신속PCR을 함에 있어서 그 당시에 코로나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국가 재난 상황이었으면 그럼 우리 여주시가 신속PCR이라는 타 시·군에서 안 하는 이런 방법을 도입했을 때 현저하게 다른 지역보다 코로나 인구가 줄었다든가 이런 어떤 결과물이 나와줬으면 상당히 효과가 좋았었다. 그런데 그렇지 못했던 부분. 그다음에 우리가 신속PCR 검사를 받았음에도 보건소에 가서 재검사를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 또 정부에서 우리가 무상으로 신속PCR 검사를 보건소에서 실시를 했는데 우리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타 시·군에서 하지 않는 것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예산 낭비한 부분.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일반시민의 원성이 많았다.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이 문제는 결과물이 나온 다음에 상세하게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본 위원은 1,629페이지에 보면 동양하루살이와 관련돼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동양하루살이 피해가 막대하고 또 그 민원이 많았던 것 아시죠?
○보건행정과장 김대순   
네, 알고 있습니다.
박두형 위원   
이 강변 쪽에 식당 하시는 분들이 그냥 식당을 못 할 정도로 이제 말도 못 하게 정말 떼거리로 몰려들고 한강변 주변뿐만 아니라 시내까지 불을 켜면 장사를 못 할 정도로 들러붙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었는데요.
여기 방역소독을 한 내역을 보면 상당히 횟수도 많이 했고 막대한 돈을 들여서 소독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친환경 약재를 사용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물만 뿌리고 다녔는지 좌우지간 초기 유충 때 방제를 못 해서 이게 성충이 돼가지고 날아와가지고 이런 피해를 준 거라는 말이에요.
그럼 이것을 초전에 왜 유충이 알을 이렇게 깠을 때 그때 좀 집중적으로 이것을 방제를 못 하고 문제를 이렇게 크게 일으켜가지고 그냥, 시민의 원성은 크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다른 부처하고 소관별로 협업을 실시한다고 그래가지고 예산을, ‘대농갱이’라고 아시죠? 메기목과의 동자개과. 물고기잖아요? 빠가사리 같은 동자개과. 그 고기를 푼다는 거예요, 그것을 잡아먹게 하기 위해서.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는 있는데, 제가 볼 적에는 물고기가 그 유충을 잡아먹는 것보다는 친환경 약제를 유충이었을 때 집중적으로 방제를 해야 이게 효과적으로 방제를 한다. 성충이 됐을 때는 독한 약제를 뿌리지 않는 이상은 죽지를 않아요, 이게.
그래서 과장님 내년도, 그러니까 올해, 올해는 거의 선선해져서 지나갔지만, 내년도 봄서부터 동양하루살이에 대한 대책을 좀 확실하게 세우셔서 좀 철저하게 방제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면서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대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다른 위원님?
(이상숙 위원 거수)
이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숙 위원   
우리 과장님이 언제부터 근무하셨다고 그랬죠? 거기 PCR 관련?
○보건행정과장 김대순   
8월, 작년 8월 13일 자입니다.
이상숙 위원   
계약하기 훨씬 이후, 한 후에 오셨네요, 그렇죠? PCR 관련 업체 계약하고 한참 후에 오셨어요. 그렇죠? 예전에.
우리 신속PCR 양성나오면 보건소에서 국가에서 제공한 검사로 또 재검받았나요?
○보건행정과장 김대순   
네, 네. 하고 있습니다. 했습니다.
이상숙 위원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김대순   
예.
이상숙 위원   
이중으로 지금 하고 있고. 제가 보면 업체를 지정할 때 심의위원 중에 저는 당연히 전문가가 더 많이 구성돼야 되는데 공무원 위주로 구성이 돼있더라고요. 그 부분도 저뿐만이 아니라 누가 봐도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제가 이야기했던 것들이, 지금 한 질의가 추측성 발언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다 그 관련된 사람들한테 이야기가 나온 거지, 제가 뭐 어디서 소설을 씁니까? 뭘 만화를 보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오래전부터 전대 의원님들이 또 조사한 바도 있었고 그래서 이야기한 것인데.
아무튼 지금 감사가 거의 마무리돼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 결과가 빨리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고, 아무튼 다시 한번 이런 일이 다시 제기되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말씀드리고, 고생하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또 마음적으로 부담 준 것 같아서 미안한 마음도 한쪽 있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46분 감사중지)

(17시56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시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 건강증진과 
○위원장 박시선   
다음은 건강증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전근재   
건강증진과장 전근재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을 다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필선 위원   
유필선입니다.
건강증진과가 공공의 영역에서는 여주시에서는 취약계층을 비롯해서 의료복지 기능을 담당하고 있고요. 치매 국가책임제 사업이 좀 새롭게 시작돼서 그 일이 좀 집중됐던 것 같고요.
그 부분은 또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여쭈실 것 같으니까 치매, 자살 이 부분은 건너뛰고 만성질환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자료집 1655페이지예요.
만성질환자 등록관리 현황에 보면, 2,500여 명 정도 계시고요. 질환은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이렇게 있는데, 이 만성질환자 분류 체계가 이게 법정화돼 있는 분리 체계인가요, 아니면 조례로 약간의 재량성이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전근재   
지금 만성질환자는 저희가 30세 이상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과장님,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으로 딱 한정되나요? 아니면, 조례로 더 좀 넓힐 수도 있나요? 그걸 좀 여쭙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전근재   
지금 일단 주요질환이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이라고 고지혈증이거든요.
유필선 위원   
예. 만성질환이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건강증진과장 전근재   
예, 더 확대할 수…….
유필선 위원   
할 수도 있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전근재   
예.
유필선 위원   
재량 영역이에요?
○건강증진과장 전근재   
예,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여주시 건강증진과의?
○건강증진과장 전근재   
네.
유필선 위원   
예. 좀 한 달여 정도 됐는데요. 어떤 기회로 40·50대 여성분, 직장 다니는 여성분들이랑 민원성 만남이 있었는데요.
그분들 주장이 ‘갱년기’가 어떻게 얘기돼가지고 ‘갱년기’ 얘기가 좀 나왔었어요.
좀 관심이 있어서 찾아보니까 이게 특별하게 ‘갱년기’만 따로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부산시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들어가서 ‘갱년기’ 치면 이렇게 쭉 검색이 되더라고요.
고성군 갱년기 건강관리 및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도 있고요. 부산 북구도 있고요.
내용은 뭐, 그렇습니다. 시장이 갱년기 증후군을 겪는 시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 개발 필요, 지원해야 될 책무 이런 걸 규정하면서 사업 추진을 보면 거의 같아요. 조례 의구성 체계가.
사업 추진을 보면, “갱년기 증후군 관련 건강 상담,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그다음에 “갱년기 증후군 관련 교육 홍보” 그다음에 “관련 교육 프로그램 개발, 그 밖의 필요 인정 사업” 이런 거고요. “이 관리를 위하여 협력체계 구축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고요.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여주시도 좀 쭉 해왔었더라고요. 개별 조례, 갱년기 조례에 근거하지는 않았지만, 다른 근거법에 의해서 해왔었는데 기사 검색하다 보니까 이러저러한 기초자치단체에서 갱년기 사업을 대동소이하게 여러 개 하더라고요.
대부분 여주시에서도 했던 사업입니다.   “뱃살, 물럿거라!” 보령시, “갱년기 골키퍼 건강교실” 그다음에 그 사람들 체력측정, 한의학 갱년기 교실 프로그램 운영.
양주는 “언니들의 봄길 사업” 그래서 이름이 특이해서 봤더니 비슷한 내용이에요. 기공체조 그런. 서산시 “기공체조”, 충주시도 “한의학”, 서귀포 “갱년기 극복 프로그램” 이런 것도 있었고, 여주시도 꽤 비슷한 걸 해왔어요.
그런데 2020년부터인가 노인 대상으로 약간 바뀐 건지 어떤 건지 하여튼 갱년기를 사업명으로 한 프로그램은 아니고 2018년까지는 있었던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내용인데 기사를 좀 더 검색해 보니까 2022년 8월 29일자 『경향신문』 기사 내용이에요.
굉장히 좀 필력이 있는 분이 썼는지 울림이 있어가지고 출력을 해봤는데 간단히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경향신문』 2022년 8월 29일 자고요.
제목은 “갱년기는 ‘견뎌내야 하는 것’이라는 말, 이젠 그만 듣고 싶다.”
쭉 나옵니다. 이런저런 개인사담 나오다가 “최근 국제사회에서 갱년기 여성들의 노동과 건강권을 주목하기 시작했다. 영국이 대표적이다. 10여 년 전부터 갱년기 여성들의 고통을 국가적 이슈로 인지하고, 다양한 조사와 대책을 수립했다. 그래서 영국에서는 90만 명이 넘는 여성이 완경으로 조기에 직장을 떠나고, 완경기 여성들의 조기 퇴직으로 인한 생산성 손실이 전 세계적으로 179조 이상”이라고 연구논문 발표내용을 인용했어요.
그래서 “경영자에게는 갱년기 여성 근로자에게 적절한 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휴가를 권고”하고요. “정부, 학계, 경영계, 노동계가 손을 잡고 76개 기업을 ‘갱년기 친화 기업’으로 인증”도 하고요.
그래서 “영국노동조합총연맹(TUC)에서는 갱년기 여성을 위한 가이드를 발간해서 노조와 고용주가 해야 할 일, 직장 단위 지원책, 갱년기 교육 등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국내에서 보면, 연구가 “인식, 치료, 심리적 측면에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지 갱년기 여성들의 노동권, 사회적 대책 등에 대한 지원방안이 아직 멀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렇게 냈습니다.
“나는 감히 촉구한다. ‘꾸준한 운동과 균형 잡힌 식사’ 이제 그런 얘기는 그만 듣고 싶다. 개인적 노력 말고, 사회적 인정과 지원을 받고 싶다. 생애 주기별 특성을 반영한 실질적 정책과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하다. 갱년기를 생애전환기 필수 검진 항목으로 지정하고, 전문의로부터 충분한 상담과 교육이 뒷받침되기를 희망한다. 병원, 보건소, 직장, 가정 각 단위별 세부 지침을 마련하고, 누구나 소외받지 않고 눈치 보지 않고 검사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제도와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 10월8일이 세계보건기구와 국제폐경학회가 지정한 ‘세계 폐경의 날’인 것도 이번에 처음 알게 되었다. 사회적 인식이 바뀌고 정부와 기업이 나서서, 당사자들이 나서서 더 목소리를 내야 할 때다. 나부터라도 당장 갱년기에 대해 더 많이, 더 자주, 더 당당히 얘기하련다.”
굉장히 좀, 검색 중에 좀 울림이 있는 기사였는데요. 이런 정책대안들이 꽤 나왔던 것 같아요.
여주시에서도 이러저러한 시민의 건강증진과 관련해서 이왕에 하고 있던 사업도 좀 다시 좀 재조직해서 가동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드리고요.
그동안 해오던 것 계속 잘 또 수행해야 되겠지만, 이 갱년기 부분에서 좀 관심 사업을 한번 정책건의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담을 얘기하면, 갱년기 여성을 배우자로 둔 남성도 굉장히 힘들다라는 이야기 드립니다. 간접적으로는 남성의 심리 안정을 위해서도, 가정 내 스트레스에서의 일정한 탈출을 위해서도 굉장히 필요한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좀 고민해서 집중해서 사업 잘 하고, 확대하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건강증진과장 전근재   
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 코로나19 전에는 사실 여성 갱년기, 한방 쪽에서 기체조 운영 교실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발생이 되면서,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 건강증진과에 한 10명 정도가 코로나19 대응팀하고 재택치료팀, 그러니까 코로나 그 인원으로 2층에 보건행정과로 파견이 된 상황이고요. 그래서 인력도 좀 그렇고, 지금 코로나가 앞으로는 이게 정상화가 되면 조례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아마 얼마나 많은 40·50대 여성분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는 아직 알 수 없으나 여주시 보건소에서, 건강증진과에서 전국의 기초자치단체에서 행하는 갱년기 프로그램에서 좀 선도적 수범 사례를 만들어내면 좋겠다라는 바람도 함께 덧붙여 의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전근재   
네.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수고하셨습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예, 경규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규명 위원   
네. 그 자료를 보다가 깜짝 놀란 게 있는데 우리 여주시 자살 현황도 그렇고, 그리고 자살 고위험군 예방 현황을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 여주가 경기도에서 꽤 높은 축에 끼죠? 지금은 몇 등으로 돼 있나요? 몇 번째?
○건강증진과장 전근재   
네. 지금 현재 2015년도에는 경기도에서 7위를 했고요. 그다음에 2016년도에는 5위, 그다음에 2017년도에는 3위, 2018년도에는 9위, 2019년도에는 8위, 2020년도에는 18위 이렇게 해가지고 점점 그래도 좀 나아지는, 자살률이 좀 나아지는 상황입니다.
경규명 위원   
그래도 좀 나아지네요?
○건강증진과장 전근재   
네.
경규명 위원   
열심히 그래도 우리 건강증진과에서 해 주셨다는 반증인데요.
자살 등록을 회원으로 등재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네요? 한 몇 명 정도 되세요?
○건강증진과장 전근재   
예. 저희가 자살 고위험군으로 관리하는 인원이요. 2022년도 7월 현재 127명이고요. 그다음에 2019년부터 올해까지는 한 464명, 누계치로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규명 위원   
총 합계는 424명이요?
○건강증진과장 전근재   
네.
경규명 위원   
이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하는 일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전근재   
여러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경규명 위원   
네?
○건강증진과장 전근재   
여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동네방네 행복 만들기 프로젝트”라고 그래서 중앙, 여흥, 능서, 가남, 대신, 흥천 이렇게까지 해서 민관협력체제를 통해서 사각지대 발굴하는 것, 그런 것부터 ‘생명사랑 협력 병원 사업’으로 해가지고 병원과 서로 협력을 해가지고 고위험군을 조기 발굴하는 것부터 ‘생명사랑 약국 사업’이라고 해서 음독자살자 이런 사람들을 미리 발굴을 해가지고 예방하는 것부터 한 10개 이상 사업이 이렇게 있습니다.○경규명 위원 그 심리치료는 그닥 많아 보이지가 않아요?
○건강증진과장 전근재   
심리…….
경규명 위원   
뭐, 자살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전근재   
예, 예, 예.
경규명 위원   
재산상의 이유도 있고, 사회적으로도 어떤 갈등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요즘 코로나를 비롯한 여러 현대적인 요인을 보면, 우울증이 급격하게 늘었고요. 또 공황 장애도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이런 심리적인 요인으로 인해가지고 자살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말씀해보세요.
○건강증진과장 전근재   
네. 지금 여기 자료에 4년 치 누계를 제가 내봤더니, 원인별로는 우울증, 가난, 채무가 제일 많습니다.
그다음에 성별로는 남성이 76% 되고, 여성이 24% 되고요. 남성이 아주 많습니다.
경규명 위원   
자살요인 중에?
○건강증진과장 전근재   
네, 네.
경규명 위원   
예, 예.
○건강증진과장 전근재   
지역별로는 여흥동이 제일 많고, 가남읍, 중앙동, 대신면, 이런 순입니다. 예.
그리고 이런 자살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나 이미 자살 경험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가 성인 건강 상담도 하고 있습니다. 예.
경규명 위원   
그런데 겉으로 보여지는 사람들은 그렇고요.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나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들은 솔직히 겉으로 잘 나타나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장기적으로는 자살 요인으로 들어갈 요인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동안 연예인을 비롯해서 사회적으로도 유명한 사람들은 대부분 우울증이나 공황 장애 등으로 인해가지고 자살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늘고 있고, 우리 여주시도 특히 그런 사항이 발생되고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에 기록돼 있지 않은 사람들도 상당수 감춰져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우처 사업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게 감춰져 있는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내기는 싫고, 그러니까 기록에 남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바우처 사업을 해서, 제가 정신보건복지센터가 우리 여주에는 없는 줄 알았더니 여주대학교에서 지금 위탁해가지고 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전근재   
네. 산학협력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규명 위원   
네, 네. 그런 쪽에서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한다든가, 아니면 바우처 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감춰져 있는 사람들이 손쉽게 접근해서 우울증 치료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준다면, 그러면 우리 여주 사회가 그래도 조금은 자살로부터 좀 벗어나는 사회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건강증진과장 전근재   
예, 좋으신 의견이고요.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서 정신센터에서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이렇게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이쪽 계통으로 바우처 사업을 하고 있었다면 더 증가시켜 주시고, 하지 않고 있었다면 적극 검토해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전근재   
네, 알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경규명 위원님 다 하셨죠?
(진선화 위원 거수)
네, 진선화 위원님 이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선화 위원   
네, 진선화입니다.
이번에 자살예방에 관련돼서 저도 질의를 좀 준비를 했는데 경규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이어서 좀 한마디 덧붙이려고 합니다.
내용을 쭉 보니까, 이게 글자만 봐도 좀 마음이 많이 무거워지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렇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지는 게 지금 경규명 위원님 많은 말씀 하셨지만, 바우처 사업을 해서 그분들에게 뭔가 혜택을 더 주시고 이렇게 마음의 짐을 덜어주시고 좀 삶에 활력을 주시고, 이런 활동을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데 그보다 우선시돼야 되는 것이 그분들을 먼저 알아보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전근재   
네, 네.
진선화 위원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생명지킴이를 배출을 하시는 거라고 느껴지고요.
○건강증진과장 전근재   
네.
진선화 위원   
제가 생명지킴이에 대해서 제대로 잘 알지 못해서 담당하시는 분을 찾아가서 여쭤봤어요. 이게 어떤 역할을 하시는 건지.
그런데 특정 교육을 받으시고, 그분들이 자살에 대한 마음이 있으신, 아니면 그런 무거운 마음을 갖고 계신 고위험군을 발굴해내는 그런 교육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여주시에도 공무원분이 1천 명 넘게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공무원분들께서 늘 만나는 게 사람 만나는 게 사람이고, 이 많은 분들께서 필수 교육으로 생명지킴이 교육을 수행을 하신다면 그분들만큼 이렇게 많은 곳에 포진되어 있는 그 생명지킴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공무원분들, 그리고 저희 시의회 의원들, 의회사무과 직원들, 모든 사람들을 대면하는 그런 분들이 그 교육을 함께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거 검토, 부탁드려도 될까요?
○건강증진과장 전근재   
네, 좋으신 의견입니다. 예.
진선화 위원   
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이상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상숙 위원   
네.
○위원장 박시선   
네, 질의하십시오.
이상숙 위원   
여주시가 초고령화되면서 노령층 증가로 치매안심센터 수요가 많이 증가할 것 같은데, 그렇죠? 과장님?
○건강증진과장 전근재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여기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 관련 증상이 보이시는 분들을 지속적 관리를 하는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혹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전근재   
네. 지금 치매안심센터라고 해서 저희 보건소에 본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분소는 네 곳이 있습니다.
북부 거점하고 남부하고 가남분소, 흥천분소, 이렇게 4개소고요.
그다음에 치매 관리 사업이라고 그래서 치매 조기검진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하는 데 목적을 두고 하는 사업인데요.
1단계가 일단 선별 검사를 치매안심센터에서 해 줍니다. 그래서 선별 검사에서 기초 설문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2단계로 진단 검사. 여기서는 우리 협력병원이……. 2단계가 진단 검사인데 여기서 인지 저하자. 진단 검사를 해서 전문의의 진료를 하는데 주 1회, 저희가 협력병원으로 지정된 데가 경기도립노인전문병원하고요, 베스트요양병원입니다.
그래서 의사가, 전문의가 와서 진단 결과를 하면 거기서 치매 유무 확정이 되면 3단계는 감별 검사라고 그래서 협약병원에 가셔서, 방문해서 혈액이나 뇌 영상 촬영을 해서 감별 검사를 최종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일반병원에 가게 되면 치료비와 약제비, 중위소득 한 120% 이하자에 대해서 의료기관 “치매”로 확정받은 자하고, 그다음에 “치매약 복용자” 이 두 가지하고 “소득 120% 이하자” 모두 충족이 되면 월 한 3만 원 상당의 약제비하고 진료비를 본인부담금에 들어가는 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건강증진과장 전근재   

이상숙 위원   
제가 질의한 것은 그게 아니고, 치매 관련으로 의심이 되는 환자들한테 지속적인 관리를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하고 있다면 그걸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말씀을 질의를 드린 겁니다.○건강증진과장 전근재 아, 네.
그 치매 쪽으로는 치매 조기 검사 사업이라 해서 ‘선별 검사’, ‘진단 검사’ 아까도 말씀드린 부분이 있고요. 또 ‘치매 예방 교실’도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치매환자 쉼터사업’도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치매환자한테 인식표를 나눠줘서 혹시라도 노인분이 어디 나가서 들어오지 못하는 상황이면 금방 찾을 수 있게끔 이런 사업도 하고요. 그다음에 기저귀 같은 조호물품도 지원을 해줘서 그런 사업도 있고, 치매 관리 치료비하고 맞춤형 사례 이것까지도 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지금 자꾸 다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치매기가 좀 조사가 된 어르신이 계시는데 이분들을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지속적으로 이분들을 전화를 해서 다시 오시게 한다든가, 아니면 방문을 해서 이분들은 뭘 체크를 하신다든가, 뭐 이런 관리를 하시냐는 얘기를 질의드리는 겁니다.
○건강증진과장 전근재   
치매기가 좀 있으신 분들은 그 가족이 우리 치매안심센터에 오시면 그렇게 등록을 하고 해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요.
병원에서 또 치매 확진이 돼서 저희한테 등록을 하면 또 그 이후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한번 가셔서 치매기가 있다고 진단을 받으셨어요. 경증 치매, 예를 들어서.
○건강증진과장 전근재   
네, 네.
이상숙 위원   
그렇게 되면 관리하는 건 없고, 그러면 가족이 필요하면 가서 다시 검사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전근재   
일단은 치매기가 있는 분이 그걸 알고 여기 보건소로 올 수 없는 상황일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자식들이…….
이상숙 위원   
아니, 대답이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대답하실 분 누가 계세요? 팀장님이?
(치매안심팀장 최현희, 앉은 자리에서 「저희가 등록하고 상담 관리를 하는데 일단은 그분들이 저희가 등록하면 경도인지장애나 이렇게 나오신 분들은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검사를 받게 안내를 해드리고요」라고 말함)
1년에 한 번씩?
(치매안심팀장 최현희, 앉은 자리에서 「네, 네, 네. 그분들은 1년에 한 번 하면 되고, 정상 분은 1년에 한 번 하면 되고요. 그리고 치매환자로 등록이 되신 분들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그분들 상담도 해드리고, 우리가 쉼터, 환자나 가족에게 하는 예방교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운영해주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치매치료비 지원해주고, 조호물품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등록이 되어 있으시면 계속 꾸준히 저희 북부·남부 선생님들하고 해서 계속 그분들을 관리해주시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이게 치매가 예방이 중요하죠?
(치매안심팀장 최현희, 앉은 자리에서 「네. 예방이 중요합니다」라고 말함)
그래서 그 경증 환자들을 더 관리하는 것에 좀 집중하셔서 신경을 쓰셔야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여쭤본 겁니다.
그다음에 지금 1650쪽에 공공산후조리원 운영하시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전근재   
네.
이상숙 위원   
이게 다행히 우리 여주분들이 등록하기가 어려움이 많다고 그랬는데 여주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퍼센티지를 많이 늘렸어요.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전근재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 위원   
지금 현재 몇 프로죠?
○건강증진과장 전근재   
지금 관내자가 45% 이상 됩니다.
이상숙 위원   
45%까지 올렸고, 때로 관외자들이 모자라게 접수할 때는 관내자들을 더 등록시켜주고. 그런 유동성이 좀 생겼네요?
○건강증진과장 전근재   
지금 주로 한 달에 한 번 받는데요. 1 : 1 : 1 비율로 받습니다. 여주시민…….
이상숙 위원   
50%?
○건강증진과장 전근재   
예. 여주시민 33.3%, 그다음에 경기도민 33.3%, 감면대상자 33.3%.
그래서 45%가 되는 이유는 경기도민에 여주시민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인원수가 우리 퍼센티지로 봤을 때는 올라갈 수도 있는 상황이 되고, 감면대상자 역시도 거기에 여주시민이 있다면 다 관내, 관외로 따져봤을 때는 우리 관내 여주시민이 더 혜택을 많이 받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여주시에 가뜩이나 산부인과도 없는데 산후조리원에 이게 생겨서 너무 좋아라 했는데 그 혜택도 미진해서 많이 그게 민원이 많았을 거예요.
좀 더 혜택 방향을 더 줄 수 있는 걸 모색해 보시고.
또 하나, 거기 “소아과 설치”를 한번 경기도에 의뢰하신 적 있으신가요? 소아과.
제가 보건소장님한테 좀 얘기를 한 번 들은 적이 있는데.
○건강증진과장 전근재   
산후조리원하고 소아과는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소아과는 별도로 유치를 하거나 설치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이것은 저희 과가 아니라 보건행정과 김대순 과장님이…….
이상숙 위원   
거기 지금 아기들이 그럼 아프고 그럴 때는 누가 봐줘요?
○건강증진과장 전근재   
아이들이 아프…….
이상숙 위원   
산후조리원에서.
○건강증진과장 전근재   
아이들이 아프면 병원으로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상숙 위원   
병원으로 아이를 데리고 다른 병원으로 가요? 다른 소아과로?
○건강증진과장 전근재   
간호사를 동반해서 원주나 성남 병원으로…….
이상숙 위원   
원주나 성남으로 가요?
○건강증진과장 전근재   
네, 그렇습니다. 병원이 없기 때문에.
이상숙 위원   
이게 큰 문제예요. 그렇죠?
제가 저번에 보건소장님하고도 좀 의논한 바도 있는데 ‘소아과를 지금 공공에서라도 책임져야 된다.’ 지금 소아과에 대한 불편 사항이 너무 많아요.
산부인과더 없어서 외지로 나가고 소아과도 없어서 외지로 나가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 여기 산후조리원도 있으니까 건강증진과하고 보건소하고 협력해서 한번 그런 방안을 같이 모색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적극적으로 한번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릴게요.
가장 아마 가깝게 느끼실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이.
○건강증진과장 전근재   
네, 네.
이상숙 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네. 없으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전근재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9시에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5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27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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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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