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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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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회 여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차(3일차)

여주시의회


피감사기관


일 시 : 2022년 09월 19일(월) 09시00분

장 소 : 행정사무감사장(시청대회의실)


  1. 의사일정
  2. 1.행정사무감사실시

  1. 부의된 안건
  2. 가. 세정과
  3. 나. 세원관리과
  4. 다. 회계과
  5. 라. 복지행정과
  6. 마. 사회복지과
  7. 바. 여성가족과
  8. 사. 문화예술과
  9. 아. 관광체육과

(09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시선   
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세정과 
○위원장 박시선   
오늘은 세정과부터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세정과장님, 위원님들의 감사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창현   
네. 세정과장 김창현입니다.
오늘도 제가 성실하게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경규명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경규명 위원   
네. 여쭤보겠습니다.
산림실태조사 용역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습니다.
우선, 이게 계속적인 용역은 아니고 단발성이죠?
○세정과장 김창현   
그렇습니다.
경규명 위원   
◎◎개발에서 이의제기해서 감액해준 용역인가요?
○세정과장 김창현   
네. 금사면에 있는 ◎◎개발 ◎◎CC가 재산세 토지분에 대해서 작년도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요지가 뭐냐 하면, 이포CC가 회원제 골프장인데 우리가 지방세 법령에 보면, 특히 2020년도에 1월 시행 부분, 종전에 자연보전임야 원형 임야에 대해서가, 회원제골프장에 대해서를 종전의 종합 합산에서 별도 합산제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별도 합산세율이 0.2∼0.4%이고, 종합 합산이 0.2∼0.5% 세율인데 그 부분 등에서 "너무 과다하다" 그래서 잘못됐다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여주시에서 산림기술사한테 용역 줘가지고 지금 한 다음에 우리가 조세심판원에다가 실제 조사한 부분에 대해서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결정이 안 됐는데요, 내용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가 세율이 바뀌었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조금 법령이 과다하게, 재산세가 나와가지고 그런 부분에 심판청구가 된 겁니다.
경규명 위원   
이게 비단 ◎◎ ◎◎CC뿐만이 아니라 여주시가 전국에서 한 두 번째로 골프장이 많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김창현   
그렇습니다.
경규명 위원   
그래서 우리 여주시는 지방세를 거의 골프장에서 갖고 오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시작을 했어요.
○세정과장 김창현   
예, 예.
경규명 위원   
이렇게 시작을 해버리면 다른 골프장도 따라오지 말라는 법은 없거든요. 다 감액을 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그렇다면, 전국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냐. 도시계획에 의거해가지고 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 수립한 모든 것들은 거기에 원형보전지도 있고 그리고 조경녹지도 있단 말입니다.
이 조경녹지가 조만간 원형보전녹지처럼 만들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배제할 수 없죠?
○세정과장 김창현   
그렇습니다. 재산세가 현재는 「지방세법」상에서 현황과세 원칙이 있습니다.
경규명 위원   
예. 이게 조경녹지는 대부분 조경해가지고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 만들어놓는데 나중에 보면 그냥 원형보전지처럼 돼요. 관리를 조금만 소홀히 해도 원형보전지 옆에 조경녹지가 있기 때문에 차츰차츰 잠식해들어와가지고 원형보전지처럼 됩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시설결정하거나 지구단위계획 수립할 때 조경녹지나 일부 안 쓰고 있는 곳은 다 유휴지처럼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면 처음에는 개발지였었던 곳들이 ◎◎처럼 사용하지 않고 있는 부분은 유휴지가 되고, 그리고 원형보전지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처럼 다른 데도 다 이의제기한다면 전부 이런 용역 발주해가지고 감액해줄 수밖에 없어요.
특히, 지목변경은 처음에 개발한 곳, 그리고 준공된 곳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잡종지가 되든 대지가 되든 기타 등등의 지목변경을 수반해가지고 전부 다 1필지의 재산가치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원형보전지처럼 나무를 심어놔가지고 내가 쓰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보광처럼 감액을 해줄 수밖에 없게 돼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세정과장 김창현   
네. 그 부분은 아마 현재 법령에, 제가 아까도 2020년도 1월 1일부터 종전의 회원제골프장 중에서도 원형보전지가 종합 합산에서 별도 합산으로 바뀐 부분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령에서도 아마 그런 「지방세법」에서도 아마 지금 논의가 있을 겁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예를 들어 몇 년 전, 수십년 전에, 뭐 10년 전에 개발행위해가지고 조경지로 됐는데 상당한 시간이 지나서 그게 자연보전임야처럼 됐지 않냐, 그런 부분은 「지방세법」에서도 그런 부분은 아마 다시 좀 가다듬을 걸로 생각됩니다.
경규명 위원   
이게 조심해서 접근해야 될 게 도시계획과에서 지구단위계획 수립할 때 각 항목별로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코스는 코스대로, 러프는 러프대로, 저류지는 저류지대로, 도로는 도로대로, 카트 도로는 카트 도로대로 다 별개로 만들어진다고요.
그런데 카트 도로 옆에 대부분 조경녹지가 많이 되어 있고 조경녹지 옆에 원형지가 만들어지는데 카트 도로까지도 잠식해 들어와가지고 원형지처럼 만들어져서 이거 내가 사용하지 않는 유휴지다라고 지금처럼 주장을 하면 다 감액해줘야 된단 말입니다.
지금 이거 그냥 이대로 물러서면 안 돼요. 특히, 도시계획시설결정 내지는 지구단위계획 수립했을 때의 그 항목 그대로 만들어지지 않으면 오히려 이포CC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결정 변경 내지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을 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데를 변경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코스에서 사용하지 않는 유휴부지는 제척을 시켜줘서 개발지역을 줄여주고, 그렇게 되면 아시겠지만 국토부에서 공시지가 결정돼서 내려오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김창현   
예, 예.
경규명 위원   
우리 여주시에서 결정해주는 것도 아니란 말이죠.
○세정과장 김창현   
예.
경규명 위원   
공시지가 결정을 할 때 개발지, 원형지, 조경녹지를 포함해가지고 전부 다 분산시켜가지고 공시지가 결정되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김창현   
지금 회원제든 대중제든……. 일단 돼가지고 그 표준지가에도 보면, 그 지번이 그 필지가 개발지에 대해서 그 경계 낸 부분까지 전부 다 영향이 미쳐가지고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규명 위원   
그러니까 그 표준지를 작성을 할 때 원형지, 조경녹지라든가 공공시설이 많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표준지가 많이 잡혀야 됩니다. 물론 뭐, 수도권에서의 접근성 내지는 그 주변의 땅 가치를 통해가지고 표준지가 잡히긴 하지만, 금액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표준지 속에 원형지라든가 개발지가 적을 때에는 그 표주지 가격을 감얀해가지고 내려주는 경우를 제가 허다하게 봤습니다.
○세정과장 김창현   
예, 예.
경규명 위원   
이미 분리하지 않고 1필지, 그러니까 그 체육시설 내에 있는 모든 필지에 대해서는 이미 속성이 다 들어가서 있단 말이에요. 그 속성이 다 들어가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고율부과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도 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국가에서, 이게 지금……. 조세심판원하고도 결부돼 있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김창현   
예, 예.
경규명 위원   
그런데 이 조세심판원은 국비, 국세에는 관심이 많지만 우리 지방세, 지자체에서 거둬들이는 세금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이 솔직히 많지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세정과장 김창현   
지금…….
경규명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해가지고 대응한다고 보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걸 보면. 그러니까, 우리 여주시에서 준비서면을 작성할 때에도 지금 저하고 같이 말씀하신 내용이 철두철미하게 들어가야 되고, 만약에 여기에서 우리가 한발짝 물러서게 된다면 진짜 걷잡을 수 없고 우리 지방세 마이너스 요인 엄청 많이 생길 겁니다.
○세정과장 김창현   
네. 그래서 저희가 923쪽 하단에 보시면, 당초에 고율분리과세가 한 18만 ㎡를 청구했는데, 제가 직원과 같이 동행해서 산림기술사하고 해서 현지 실태조사를 해봤어니 한 16만 7천 정도 됩니다. 그 부분이 전부 다 인용되는 게 아니고, 저희가 그다음에 또 청구인도 별도로 조사한 게 있습니다. 현지 실사.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조세심판원 청구 접수되면 양쪽에 다 검토해가지고 객관적인 부분 해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판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무총리 소속 산하에 있는 조세심판원은 그 결정부분에 대해서는 귀속력이 있습니다. 특히, 피고 부분, 청구, 조세심판원에서.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객관적이고 명문화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제가 그냥 대충 대응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관련 판레라든지 이런 사례 가지고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경규명 위원   
그래서 재삼 말씀드리자면 골프장 같은 체육시설뿐만 아니라 물류시설 같은 데에도 원형보전지, 조경녹지, 유휴시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렇게 대응해버리면 똑같이 대응할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 여주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해줄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좀 생각해주셔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창현   
네, 알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위원장 박시선   
예,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예, 유필선 위원입니다.
2021년도 세입·세출결산서 813페이지를 보면, 주요성과로 813페이지 이하죠. 815페이지를 보면, 지방세 부과·징수를, 애초 목표액이 2657억. 뒤에 십단위는 좀 잘라서 한 2700억 좀 안 되는 목표를 했다가 거둬들인 것은 한 3천 억을 넘게 거둬들여가지고 달성률이 113%네요?
○세정과장 김창현   
네, 네.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경기도 지방세정 운영 평가 우수상도 받았고, 상사업비로 6천만 원도 받은 실적이 있네요?
○세정과장 김창현   
예, 예.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게 2021년도뿐이 아니고 2020년도에도 112% 달성을 했고.
○세정과장 김창현   
예, 예.
유필선 위원   
참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게 목표를 이렇게 10% 이상씩 연속 달성하고, 또 그래서 지방세정 운영평가에서 우수평가도 받고요. 고생 많이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통 여주시 예산을 볼 때 자주재원, 의존재원 얘기할 때 자주재원에서 지방세가 어느 정도 차지합니까? 한 90% 차지하나요?
○세정과장 김창현   
지금 보통적으로 일반회계 본예산 가지고 자립도, 자립율을 따지는 것이 맞는데, 저희가 지금 2021년도 기준으로 해서 지방시세 부분이 징수액이 1479억이란 말이죠. 그래서 한 30%는 좀 빠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도세가 2021년 기준으로 따지면 한 1540억 정도 징수했단 말이죠. 거기서 우리가 징수교부금 수수료를 3%를 별도로 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조정교부금으로 교부해줍니다.
유필선 위원   
그렇죠.
○세정과장 김창현   
그래서 우리가 도세 중에서 취득세, 등록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부금세를 도지사가 시장·군수한테 위임 징수권을 줘가지고 저희가 징수해서 송금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안분을 인구수, 재정지수 가지고 또 거기 플러스(+) 국세에서 넘어온 일부 지방소비세까지 포함시켜가지고 주면 거기의 한 1300억 정도를 조정교부금으로 줍니다. 물론, 조정교부금이 법률적으로 의존재원이지만, 사실상 시장·군수가 징수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포함된다면 우리가 1400억, 1300억. 2700억 정도를 지방세에서 일익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유1, 그러면, 이게 전체예산에서 대략 한 몇 % 정도 차지해요? 지방세하고 조정교부금하고 합치면 대략 3000억?
○세정과장 김창현   
네, 네.
유필선 위원   
3000억이면 한 1조 중의 한 30%…….
○세정과장 김창현   
예. 물론, 거기 특별회계까지도 포함해서 1조 원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보통적으로 우리가 자립도 부분은 일반회계 본예산 가지고 합니다. 척도를. 그래서 우리가 7천∼8천 정도로 따지면 뭐, 한 30% 넘죠.
유필선 위원   
여주시 자체 재원 중에서 거의 대부분은 지방세가 차지하고 있고, 그게 전체예산 중에서 대략 30% 내외로 비중이 된다, 이렇게 크게 가늠하면 되겠습니까?
○세정과장 김창현   
예, 예.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이유가 쭉 여태껏 보면, 세입예산을 담당하는 세정과, 세원관리과에 대해서는 발언도 적고, 그냥 으레 "고생하시는구나! 수고하시는구나!" 하는 정도로 지나가고서 관심이 좀 적은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아까 경규명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방세 중에서 골프장이 중과세를 받잖아요?
○세정과장 김창현   
예,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4%죠. 토지, 건물 4%고, 나머지 적용지가 아닌 원형지와 유휴지의 경우에는 일반과세 하죠?
○세정과장 김창현   
네,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0.0몇 %인가 이렇게 가죠?
○세정과장 김창현   
예.
유필선 위원   
그 차이가 중과세 받는 4%하고 중과세 받지 않는 유휴지, 원형지 이런 데하고 차이는 실제로 어느 정도가 나는 거예요? 15배, 16배 뭐, 그렇게 날 것 같은데요?
○세정과장 김창현   
네, 그렇습니다. 회원제골프장에서 부분등록이 되는 골프코스와 조경지, 관리시설 등은 중과세가 적용돼가지고 4%가 적용됩니다. 건축물과 토지. 그래서 회원제하고 대중제골프장의 세율차이가, 재산세. 건축물은 한 16배 차이가 나고요. 토지 부부은 약 10배 정도 차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1회계연도 3000억 징수 중에서 골프장에서 지방세 징수한 게 한 42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약 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지방세 전체에서 골프장에서 받아들이는 세가 그중에 한 14% 정도 된다, 그렇게 말씀이신 거죠?
○세정과장 김창현   
그렇습니다, 예.
유필선 위원   
골프장에서 들어오는 지방세 비율이 전체 14%면 굉장히 많은 거네요?
○세정과장 김창현   
예. 아주 여주시의 재정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럴 경우에 골프장이 지금 경기도에서 두 번째인가 전국에서 두 번째인가 그렇게 많다라고 들었는데 현황은 어떻습니까?
○세정과장 김창현   
아까 경규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경기도에서 1위가 용인시고 그다음에 여주시인데, 전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국에도 용인시가 1등이고 우리가 2등, 그다음에 경기도 광주시가 3등 될 겁니다.
그래서 여주시가 지금 22개소가 골프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제가 4곳, 대중제가 12곳, 회원제 플러스 대중제가 6곳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래서 22곳 중에 회원제가 6개, 대중제가 12개, 회원·대중제를 겸하고 있는 곳이 4곳인데 회원제하고 대중제하고는 세율 차이가 어떻게 많이 나나요?
○세정과장 김창현   
나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회원제골프장 중에서 부분등록이 되는 토지, 건축물은 4% 정도 되고, 나머지 건물에 대해서는 일반과세기 때문에 0.25%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약 16배 정도 차이가 나고, 또 토지 중에서는 아까 얘기했지만, 부분등록된 토지는 4% 되고 나머지 별도합산은 0.1∼0.4%, 또 종합합산이 되는 토지는 0.2∼0.5%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세율차이가 나기 때문에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저희 여주시 중에서 최근에 2020년도에 여주시 오금동에 있는 골프장이 18홀입니다. 회원제골프장에서 대중제로 전환됐습니다.
그 당시에 1년간 재산세 납부액이 한 17억 정도 냈었는데 대중제로 전환하면서 한 2억 7천만 원 냈습니다. 약 84%가 줄어들었어요.
유필선 위원   
아, 회원제에서 대중제로 가면 80몇 %의 세수감소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세정과장 김창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주시 입장에서는 골프장이 들어와더라도 회원제가 들어와야지만 여주시의 지방재정이 더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럴 때 골프장이 회원제가 있고 대중제가 있을 때 회원제에서 받는 세입과 대중제에서 받는 세입은 16배라고 그랬나요?
○세정과장 김창현   
네, 재산세 세율차이가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 정도 차이가 나고, 그래서 골프장이 물론, 회원제로 할 거냐 대중제로 할 거냐는 골프장 운영권자의 자기 영업선택의 자유이긴 하나, 골프장을 허가할 때 가능하면 대중제보다는 회원제를 유도하는 것이 좋겠다, 세수증대 효과 면에서 볼 때.
○세정과장 김창현   
예, 예.
유필선 위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골프장 허가권은 여주시에 있나요? 아니면, 경기도나 어디 국에 있나요?
○세정과장 김창현   
네. 이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고, 그다음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우리가 그 골프장을 허가내기 위해서는 그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신청제안서 받고, 또 저희가 의견서를 경기도에 제출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또 시관리계획 결정, 또 쭉 하다가 나중에 사업계획 승인 신청. 이게 도의 또 권한이 있습니다. 도지사가.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 신청된 것을 다 충족하면, 승인되면 그때 이후로 또 골프장에 대해 사업착공을 하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러면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도에다 하고, 경기도에서 계획 승인해가지고 승인 권한은 경기도에 있으나 여주시가 의견계획서를 내신다고 지금 그러셨나요?
○세정과장 김창현   
예, 예.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 의견계획서를 내시면 그게 실제로 많이 반영이 되나요? 승인을 할지 안 할지를 결정하는 경기도…….
○세정과장 김창현   
그렇죠. 그래서 우리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주민들이 골프장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반대하는 곳 있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이래서 주민들이 "환경권을 침해한다."고 그럴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도로에 많이 다니다 보니까 주민들의 농사철에 이런 뭐, "어렵다." 이런 저기해가지고 반대해가지고 그런 부분은 골프장 사업주에서는 반영을 또 해야죠, 보통.
반영해줘야지만 사업을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은 또 우리 관청, 시장·군수는 그런 부분도 의견을 충분히,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다음에, 의견서에도 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어차피 그런 부분은 사업주가 다 부담할 정도로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충분하게 우리가, 시장·군수가 주민들 의견을 받아가지고 의견 제출하면 그런 부분에서 더 보완하고 해서 완료되면 그 뒤로 이제 승인되는 거죠.
유필선 위원   
예. 실지로 골프장이 들어선다고 하면 그래도 인근 주변에서 주민들이 농지오염 등의 우려로 집단민원이 늘 발생하고, 그러다가 어렵게 어렵게 주민숙원사업 일부 합의보고 이러면서 골프장이 들어오는 추세였는데요.
지금 경기도에서 두 번째로 많고, 전국의 두 번째로 많고 그럴 때 대중제 12개, 회원제 6개인데 대중제는 세수증가 효과가 그닥 많지 않아서 세수증대라는 측면에서 보면 회원제골프장이 들어올 때, 신규로 들어설 때 그것을 유도하는 사업계획서 신청이 좀 필요하겠다, 지금 그런 취지로 말씀하시는 거죠?
○세정과장 김창현   
그런 부분도 우리가 제안할 수는 있죠. 그런데 다만, 사업주가 결정할 부분이지, 그 사업주는 "시장경제에 따라서 과연 큰 이익이 나올 수 있겠냐, 아니면 적게 나올 수 있냐."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검토해가지고 대중제나 회원제를 선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만약에 회원제에서 했더라도 또 대중제로 전환하기가 쉽진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대기업 부분 중에서 회원권에 대해서 입회보증금을 반환해주고, 정상적인 부분을 반환해주고 해야 되기 때문에 대중제로 전환하기는 쉽지 않고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러면, 향후 추가 골프장 신규 입지 관련해가지고 여주시에서 어떤 계획을 낼 때 세정과에서도 이런저런 의견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좀 있습니까?
○세정과장 김창현   
글쎄요.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그런 거 할 때도 그냥 법적으로나 뭐 이런 건 아니겠지만, 저희 지방세의 비율 부분, 세율을 따져서 그런 부분에서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런 의견 제시 건을 좀 적극 활용하셔가지고 지방세 수입에, 세입에 상당비중을, 15% 가까이 차지하는 골프장 관련해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다고 하니 이왕 들어오는 골프장이면 회원제로 유도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의견 제시할 때 세정과에서도 적극적으로 의견 제시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세정과장 김창현   
예, 알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아까 조정교부금 말씀하셨죠?
○세정과장 김창현   
네, 네.
유필선 위원   
예. 조정교부라는 게 경기도에서 받은 도세를 여주시가 거둬서, 여주시가 징수해서 경기도에 올리면 거기서 상당액을 여주에 내려주는 그런 돈으로 이해하면 되겠어요?
○세정과장 김창현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세 세목 중에 취득세, 등록면허세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시장·군수가 부과·징수를 해서 징수한 것을 송금시키면 거기다 플러스(+) 지방소비세를 해서 아까, 우리가 안분방법이 있습니다. 조정교부금, 일반재정교부금에서. 인구수 이런 걸 감안해가지고 해서 배분해줍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2021년도에는 일반조정교부금이 한 1380억 정도, 금년도 본예산에는 약 1200억 정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유필선 위원   
예. 요 자료를 보니까, 도세 1548억, 한 1550억을 거둬서 그중에서 여주에다가 한 1400억 정도, 1400억 좀 안 되게 조정교부금을 내려준다, 이 말씀이신 거죠?
○세정과장 김창현   
네. 거기 플러스, 아까 지방소비세는 여기 안 들어갔지만 지빙소비세 포함해서 주는 겁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러면, 이 조정교부금과 관련해서 또……. 조정교부금을 여주시 세정과 직원들이 다 징수하는 거죠?
○세정과장 김창현   
그렇죠, 지방세 부과·징수는 저희 세원관리과에서 징수합니다.
유필선 위원   
그러면, 도세 징수교부금은 또 뭐예요?
○세정과장 김창현   
그것은 아까 얘기했지만, 세외수입으로 해가지고 징수교부금은 수수료 수입인데 사실상 수수료 쪽 성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과·징수에 대해서 대가(代價)적으로 보내가지고 약 3%를 줍니다. 다만, 거기에서는 지방교부세는 빠집니다. 지방교부세는 전체적으로 경기도교육청으로 배분 나가기 때문에 아까 나머지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역자원시설세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3%를 줍니다.
유필선 위원   
그러면 3%면, 1550억 정도를 여주시가 도세를 징수했을 때 "1550억 × 0.03"에 해당하는 것을 징수교부금으로 준다, 이 말씀이신 거죠?
○세정과장 김창현   
예. 그래서 2021년도에는 저희가 징수교부 수수료를 한 39억 정도를 수령했고요. 금년도 8월 31일 기준해서는 한 20억 정도를 교부받았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러면, 39억 받았다고 그랬나요?
○세정과장 김창현   
예, 예. 작년도 기준으로.
유필선 위원   
예산서를 보면 31억으로 돼 있고, 수령액은 39억이면…….
○세정과장 김창현   
좀 초과 징수됐죠. 우리가 당초 목표로 하지만, 아까 얘기했지만, 물론 최종목표 대 징수액을 일치시키는 건 좋은데 그게 정말 불가항력적으로 12월 말까지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정말 어렵습니다. 최대한…….
유필선 위원   
그리고 초과 징수 8억 분에 대해서 어떤 세정과 직원분들에 대한 상사업비 6천만 원 말고 다른 포상이나 인센티브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세정과장 김창현   
아, 뭐 별다른 건 없고요. 저희가 작년도 2020년도에 종전 세무과를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25번째로 분과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도 세입징수액이 그때 2020년도에 2600억이었고, 작년도에 3020억인데 "최소규모로 따져서 저희도 분과가 필요하다." 또 아울러서 "지방소득세팀" 자체가 행안부에서는 독립체로 전환됐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팀 신설을 행안부에서 권고하고 있었어요. 전국적으로.
그런 부분 해가지고 분과 되면서 작년도 9월 달부터 해가지고 환경개선으로 해서 한 2억
5천 들여가지고 의원님들 사무실에 오셨을지 모르겠지만, 깨끗하게 환경개선을 통해서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 사기진작과 또 분위기 전환, 또 민원인들 왔을 때도 "아, 많이 바뀌어졌다." 이런 부분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 직원들도 많이 좋아졌고,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장님이 좀 더, 뭐라고 그럴까요? 직원분들 노고에 대한 응원·격려 차원에 더 좀 신경을 쓰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징수교부금이 아까 필요경비 보상해주는 수수료 같은 일종의 성격을 갖는다고 그랬잖아요?
○세정과장 김창현   
예, 예.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초과징수도 했고, 그래서 당초예산보다 9억, 8억 이렇게 더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그중의 일부를 직원복리후생이나 해외연수 등, 국내연수 등 이런 것들에 돌릴 수 있게끔 좀 건의를 하셔가지고 그것을 관철을 시키는 게 좋지 않을까요? 고생도 많이 하시는데.
○세정과장 김창현   
예.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가 경기도 세정평가 받아서 도비로는 그렇게 하고 있었고요. 우리가 세정과든 세원관리과든 평가에서 매년 받을 수는 없고, 물론 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못받을 경우는 저희가 시비로 해서 국내연수든 국외연수든 할 적에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도 저희 사기진작 측면에서 연수 의원님들께 예산에 올릴 적에 긍정적으로 좀 처리해주시면 감사하겠고, 저희도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네. 좀 사기진작, 선진 세정 이런 것들을 배울 수도 있고, 또 직원들 고생 많이 하시잖아요? 세정과, 세원관리과 분들 고생 많이 하시는데 그것에 비해서 그냥 입으로 "감사하다. 고생하셨다." 하고 툭툭 넘어가는 경향이 좀 있었던 것 같아가지고 좀 격려도 드리고,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고요.
○세정과장 김창현   
예, 감사합니다.
유필선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정한 성과를 맺고, 또 목표 이상 10% 이상 뛰어넘는 그 성과를 연속 내고 하는 것에 대한 인센티브는 예산에 일부 반영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세정과장 김창현   
네, 감사합니다.
유필선 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시선   
예.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상숙 위원 거수)
이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 위원   
지방재정자립도가 여주는 매우 낮은 편이잖아요? 그런데 2020년, 2021년도 어쨌든 우리 지방세정 운영 평가에서 우수상을 받은 것에 다시 한번 수고하셨다는 칭찬 말씀 드립니다.
○세정과장 김창현   
네, 고맙습니다.
이상숙 위원   
고생 많으셨고요.
2022년도에는 이게 또 순위권에 들지 못한 어떤 이유가 있나요?
○세정과장 김창현   
네. 이게 경기도 세정평가에…….
이상숙 위원   
925페이지.
○세정과장 김창현   
네. 세정평가 부분에 평가지표가 있습니다. 1000점 만점에 900점 전체가 도세입니다. 그래서 도세 부과·징수라든지, 도세 세수 추계, 그다음에 도세 구제민원 처리, 이런 부분이 전부 다 900점 만점이고, 나머지가 시·군세 부과·징수 100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주시가 도세분 신장률이 우리가 대도시보다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지금 어려운 처지에서도 이렇게 분발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도세가 많은, 취득세가 많은 경기도 화성시라든지 수원시 등등 이런 대도시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그런 거래부분도 많고 건수도 많고, 또 개발도 많기 때문에 취득세분이 좀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일반적 부분이고, 우리가 특수한 부분에서 골프장에 대해서 북내면 운촌리에 있는 ◎◎◎가 매매로 넘어가서 한 120억 정도 있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조금 살아나는 부분이 도시개발사업으로 해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거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도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빠짐없이 과세해서 하여튼 이런 부분에 공평 과세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경규명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그러면, 우리 ◎◎컨트리클럽이 고율분리과세에서 별도합산과세로 이게 청구내용이 바뀌는 건가요? 그죠?
○세정과장 김창현   
예. 그렇게 많이 인용되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숙 위원   
이게 보니까 심판청구서가 2021년도에 접수됐는데, 우리 결정서 수령 후에 환급하는 건 2018년도부터 하는 이유는 뭐죠?
○세정과장 김창현   
작년도 12월 9일 날 심판청구에 접수돼가지고요, 저희가 산림실태를 용역을 해서 완료가 3월 18일 날, 용역 준 것이 완료됐습니다. 실제조사표가.
그래서 3월 21일 날 조세심판원에 실태 조사한 걸 첨부시켜가지고 저희가 의견서 가지고 답변서를 제출했어요.
아직은 결정이 안 됐는데, 아마 금년말 또는 내년초 정도에는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이상숙 위원   
이게 2018년도부터 진행이 됐던 거예요? 이게 환급이 보니까 2018년도부터 환급을 하게, 향후 계획에 보니까 2018년도∼2021년도 재산세…….
○세정과장 김창현   
아, 예. 그것은 저희가 「지방세법」에 보면, 입법 부과·징수된 부분이 확인될 경우는 최대 5년까지에 대해서는 감액, 환급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를, 지금 보니까 과세기준이 6월이기 때문에 2018년부터 한 4년치 정도가 인용되면 그렇게 처리해줘야 됩니다.
이상숙 위원   
그러면, 이게 이렇게 변경됨으로 인해서 여기 지금 ◎◎컨트리가 환급되는 금액이 대략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세요?
○세정과장 김창현   
대략적으로 작년도 기준으로 따지면 한 1억 원 내지 한 1억 5천 정도가 예상됩니다.
이상숙 위원   
작년만 1억?
○세정과장 김창현   
예.
이상숙 위원   
한 해만 1억?
○세정과장 김창현   
예. 1년 치 정도 부분…….
이상숙 위원   
1년 치가?
○세정과장 김창현   
예.
이상숙 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경규명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 같은 일들이, 진짜 여주에 골프장이 많잖아요?
○세정과장 김창현   
네.
이상숙 위원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다른 골프장에도 영향을 미칠 거라는 생각은 혹시 하시는지?
○세정과장 김창현   
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항상 출장 같이 나와서, 현지실사 같이 나가서 꼼꼼하게, 그 청구 부분은 무조건 다 반영하지는 않고, 그것은 청구인 쪽에서도 산림기술사를 더 하고 저희도 별도로 다른 법인한테 산림 조사를 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꼼꼼히 해가지고 하여튼 그런 조경지와 원형보전지 그런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하면서 최대 해서 과세 공정성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시선   
예,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경규명 위원 거수)
경규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도 그렇고, 우리 이상숙 위원님이 말씀드린 것도 그렇고, 거기 이이서 말씀드리자면, 고율과세냐 아니냐, 이런 것에 저는 주안점을 둬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원형보전지와 조경지와 유휴지에 관해서 약간 좀 관점이 달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 지금 산림실태조사를 했지만 도시과에 지구단위계획 수립해서 각 항목별로 결정했을 때하고는 틀림없이 틀린 준공 결과가 나왔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도시과에 지구단위계획 수립하기 위해서 내놓은, 제출한 도면 내지는 내역서와 체육시설과 관련해가지고 도에까지 올라가서 있는 자료와 상충된 결과도가 나올 거란 말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세정과에서 산림실태조사 용역한 결과지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하게 의견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 가치가 달라집니다, 가치가.
물론, 소소한 면적이지만 그 소소한 면적 때문에 1억 원 이상의 세수가 없어지는데 보광뿐만이 아니라 모든, 뭐 대중제도 똑같지 않겠습니까? 원형지이기 때문에…….
○세정과장 김창현   
대중제골프장은 종전부터 계속 별도합산 돼있기 때문에 대중제에서는 그런 고율분리과세 아니기 때문에 문제 제기 없습니다.
경규명 위원   
그러니까 일반 개발되어 있는 곳과 원형보전지와 이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크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일반 임야하고 개발됐다고 하는 체육시설 용지하고 그 속에 있는 원형지하고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세정과장 김창현   
다 이런 것 있겠습니다. 뭐냐 하면, 예를 들어 수십년 전에 "개발지" 해가지고 절차에 의해서 했는데, 예를 들어 20년 후에 그 분야가 현재 정말 거의 자연임야 형태로 됐는데 그걸로 볼 때는 우리가 「지방세법」에 보면, 실질적 현황과세가 대원칙입니다. 그 부분이 판례에서도 과세 관청이 다 폐소했습니다.
그렇다면 현행 법률에서 그 부분이 법률규정을 따져서 받는 거지, 물론 20년 전에 지구단위도시개발 하면서 맞습니다. 그러나 20년 후에 그대로 상태, 원형보전이 되면 우리가 조세형평으로 볼 때는 현재 맞다는 거죠.
그래서 조세심판원에서도 그걸 모를 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 얘기되겠습니다. 그 당시도 마찬가지로 도시개발사업으로 하면서, 아니 사업계획 승인을 내면서 이런 분야 했는데도, 그 부분을 인용했는데도 그래도 고민하면서 다른, 우리가 조세제도에 보면 현행 상태가 맞지 않냐, 법에.
계속적으로 현황과세 원칙을 바꾼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판사나 재판장이라든지 심판청구에서도 이게 맞단 말이죠. 그래서 전국적으로도 그 인용 결정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건 위원님도 저도 아쉽겠지만, 한 푼이라도 우리가 감액하는 건 없겠지만 현행 법령규정에 수십년 됐기 때문에 그게 맞겠다라고 그래가지고 그 부분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예. 하여튼 조경녹지라든가 그 코스랑 도로 사이에 있는 유휴지까지도, 그 유휴지는 아니거든요, 사실은. 뭐, 예를 들어서 도로법면에 있는 그 임야는 임야로 해야 된다라는 것하고 일맥상통한 얘기거든요, 이 ◎◎에서 주장하는 것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심해서 "부속시설도 똑같이 도로다. 그리고 조경녹지는 엄연히 원형지 옆에서 원형지처럼 만들어졌지만 그 부분은 조경녹지로서 특정화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좀 명심해가지고 대응해 주시고, 또 준비서면도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창현   
네, 알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예.
○위원장 박시선   
예,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가 없으시면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09시42분 감사중지)

(09시53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시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나. 세원관리과 
○위원장 박시선   
다음은 세원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세원관리과장 이상면   
세원관리과장 이상면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네. 과장님, 931페이지 자료집 결손처분에 관한 건데요. 쉬는 시간에 잠깐 좀, 이게 잘 이해가 안 돼가지고.
결손 사유를 보면 배분금 부족, 체납처분 중지, 시효소멸, 행방불명, 무재산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세원관리과장 이상면   
네, 네.
유필선 위원   
그런데 시효소멸 쪽을 보면 2021년도 경우에 액수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3200만 원 돈 정도 되는데 건수가 849건이 돼요. 그래서 건수가 많은데, 일단 조세채권이 소멸시효가 5년인가요?
○세원관리과장 이상면   
5년입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이런 소멸시효 제도가 “권리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일정 기간 자기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채권이, 소멸시효기간이 지나면 채권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소멸되는 거잖아요?
○세원관리과장 이상면   
네, 네, 네.
유필선 위원   
그래서 소멸시효의 완성을 막기 위한 제도로 소멸시효의 중단제도가 있잖아요?
청구, 압류, 가압류 이런 것 등이 들어가면 소멸시효 중단이 되고요. 독촉 이런 것 하면 6개월 이내에 재판상 청구를 할 경우에 또 중단이 되잖아요?
○세원관리과장 이상면   
네.
유필선 위원   
그럴 때 이 849건에 대해서 권리에 잠자서 이렇게 중단을 안 시키고 해서 결손이 되는 건가요? 이게 어떤 이럴만한, 이렇게 중단되지 않고 완성돼서, 소멸시효가 완성돼서 조세채권이 소멸되는 어떤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건가요? 그것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세원관리과장 이상면   
그게 저희 일반시민들이나 대부분의 분들은 지금 유필선 위원님 말씀대로 5년이 지나고 행정기관에서 독촉을 안 했다든가 체납고지서를 안 보내면 되는, 그것으로만 해도 안 보냈으면 없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저도 여기 세원관리과 와서 알게 된 사실인데, 저도 거기까지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 이분들이 세금 부과되면 돈을 내야 되는데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재산이 없는 분들. 그럼 그분들은 그냥, 그렇다고 저희가 그냥 놔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체납처분을 해야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압류를 하든가 그런 행위, 저희도 행정행위를 해야 그 체납중단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할 수 없는 분들이 그분들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5년간의 유예를 두는데 저희가 매 분기마다 그분들에 대해서 전국을 대상으로 전국, 저희가 가급적이면 전국 재산조회를 개인정보 때문에 안 하는데 그분들에 대해서는 분기마다 매 분기 1년에 4번을 하죠. 4번을 5년간 계속 지속합니다. 그래가지고 5년 동안 재산이 없으면 그때 소멸시효로 해서 결손처분을 하는 겁니다.
유필선 위원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지방세징수법」 106조가 정리보류고요. 아까 이야기한 그런 사유들이 있으면 결손처리를 한다는 이야기죠?
○세원관리과장 이상면   
예, 예.
유필선 위원   
그런데 94조에 보면,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정기보류에 대한 것인데 2항에 결손하려고 할 때, “정리보류를 하려고 할 때 체납자와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행정기관에다가 체납자 행방이나 재산 유무를 확인해야 된다.”, “재산 유무를 확인해야 된다.” 해서 확인을 분기별로 4번씩 하고 그럼 5년이면 20번 하는데 그때마다 재산을 확인해 보니까 재산이 없더라. 그래서 재산이 없으면 무재산으로 결손처리가 되는 게 아니고 5년간 재산조회를 해보니까 재산이 없어서 시효소멸로 결손되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세원관리과장 이상면   
예.
유필선 위원   
체납처분을 하려면 재산이 있어야 압류나 가처분을 할 건데…….
○세원관리과장 이상면   
그렇죠.
유필선 위원   
압류할 재산이나 이런 게 없어가지고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만한 압류 가처분 등을 못하고 있다가 5년이 지나면서 시효 소멸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세원관리과장 이상면   
네, 네. 맞습니다.
유필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유필선 위원님, 다하셨습니까? 더 하시겠습니까?
유필선 위원   
예. 그럼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배분금의 부족도 있잖아요? 배분금의 부족.
○세원관리과장 이상면   
네, 네.
유필선 위원   
그런데 조세채권은 보통 「민사집행법」에 따라서 현금화 절차를 거치거나 할 때 거의 최우선 특권 되지 않아요? 임차보증금이나 이런 것 빼고 나면 권리설정인에 따라서 담보 물건과 동일할 경우는 있기는 한데 그럴 때도 배분 금액이 부족한 경우가 생기나요?
○세원관리과장 이상면   
그게 예를 들면 이 물건에다가 압류를 걸었는데, 저희가 설정 순위가 밑이면, 지방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저희를 최우선으로 배분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그게 배분금액이 체납세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받을 데가 없지 않습니까? 저희한테 배분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래요?
○세원관리과장 이상면   
네, 최대한 빨리하려고 저희도 하는데 설정 순위가 늦으면 당연히 저희도 같이 내려가죠.
유필선 위원   
조세채권보다 선순위 저당권 등 담보 물건이 있는 경우를 빼고는 우선채권으로 될 건데요. 이게, 대부분? 예, 하여튼 그런 경우도 있다?
○세원관리과장 이상면   
아니, 그러니까 당해세는 되는데 당해세가 그 금액에도 그거 빼고 모자라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유필선 위원   
건수가 많지는 않은데 하여튼 이런 경우도 하다 보면 있더라. 하다 보면…….
○세원관리과장 이상면   
있습니다. 대부분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할 때 땅 감정가가 좋으면 괜찮은데 아주 맹지라든가 이런 것을 담보로 잡는 경우에는 또 그게 금액이 현저히 낮게 격락이 되고 그럴 경우도 있거든요, 사실.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좀 이따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박두형 위원 거수)
○위원장 박시선   
네, 박두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형 위원   
네, 박두형 위원입니다.
과장님, 934쪽입니다. 비과세.
거기에 취득세(부동산) 이렇게 내역을, 감면사유 내역을 쭉 보는데 기타의 금액이 상당히 큰데요. 기타 부분에 주로 어떤 항목이 들어가 있는 겁니까?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원관리과장 이상면   
기타 감면세액은, 저희가 감면해 주는 방법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공유분할취득이라고 제가 가지고 있다가, 연명으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3명이 가지고 있다가 나누면 이 사람들은 세금 내면 안 되잖아요? 자기는 이미 낸 거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상속 취득하는 경우도 있고, 상속 취득할 때 농지일 경우에는 뭐 농민일 경우에는 안 내고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이 중소기업지원에 관한 법, 이게 타 법에 의해서 해주는 게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두 가지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박두형 위원   
그런데 이렇게 금액이 상당히 크네요.
○세원관리과장 이상면   
예. 왜 그러냐 하면, 농협이나 산림조합 이런 데서 자기가 직접 자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취득하는 것을 감면을 또 해주거든요. 그런 경우가 농협 같은 데는 토지라든가 이런 게 많으니까 그런 데 그런 게 금액이 크다고 볼 수 있죠.
박두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시선   
다른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상숙 위원 거수)
네, 이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숙 위원   
아까 우리 유필선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이어서 질의 드리겠는데요.
그러면 5년이 지나서 시효소멸로 결손된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보통 은행권에서 보면 소멸이 안 되고 신용평가회사인가? 그런 데 연계해가지고 계속 그 사람들한테 지불하도록 청구서가 그렇게 날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그럼 금액 제한도 없이 5년 지나면 무조건 다 결손처리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세원관리과장 이상면   
그러니까 그 부분 금액 제한은 없습니다, 무재산일 경우에는. 저희가 고액도 하는 경우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말씀드릴게요.
몇 년 전에 양도를 했어요, 그분이. 양도를 했는데 양도세를 만약에 100원을 내면 10원의 지방소득세가 붙습니다. 그래서 소득세는 저희가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바로 부과가 안 되고 한 4∼5년 지난 다음에 저희한테 통보를 해 줘요, 세무서에서. 그러면 그것을 저희가 받아야 되는데 그분이 4300 정도 됐었어요. 여기 여주 거주하시는 분인데. 이미 그분은 재산을 다 팔았잖아요? 다 팔고 양도세를 다 냈어요. 그리고 연세가 있으니까 자기는 재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누구한테 받습니까, 그것을? 그럴 경우도 있고 그래서 금액 제한은 없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상숙 위원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또 때로는 보면 체납자들이 일부러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TV 보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그러면, 그냥 5년이 지나면 무조건 결손처리하고 그 이후의 무슨 대응은 없는 거예요?
○세원관리과장 이상면   
저희가 그분들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합니다, 5년간. 또 그리고 저희 과에 전문적으로,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추심을 전문으로 하는 직원들을 2명을 채용을 했어요, 계약직으로. 그 친구들이, 두 분이 50만 원이 넘는 것에 대해서는 꼭 실태조사를 나가기 때문에 그분의 상황이 어떤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이 있을 것 같다, 없을 것 같다를 그분들이 파악을 쭉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5년 안에는 정말 추심을 해보니까 재산이 없어요. 그런데
5년 뒤에 정말 이 사람이 굉장히 많은 수익이 생겼어요. 그럴 수도 있는 상황이 있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대응을 하시는지? 아니면 그냥 결손처리로 끝나버리는 것인지?
○세원관리과장 이상면   
이미 정리보류가 끝나고 결손시효가 끝났다고 하더라도 사후관리를 해서…….
이상숙 위원   
해요?
○세원관리과장 이상면   
예, 예. 만약에 체납처분할 재산이 생기면 그때는 받아야죠.
이상숙 위원   
예,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세원관리과장 이상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네. 그다음에 931페이지에, 그러면 이 체납처분 중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징수할 수 없는 사람으로 밝혀져서 그렇게 대상이 되는 건수인가요, 이게? 84건. 작년에는 없었는데 올해 84건이 생겼거든요.
931페이지, 체납처분 중지.
○세원관리과장 이상면   
예, 예. 이것은 체납처분 재산이 아까 배분금액 부족하고 좀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보면 같이 이렇게 해놨지 않습니까, 여기 제목도. 이것도 체납처분비, 체납처분할 때 저희가 들어가는 비용 빼고 저희가 받을 게 없는 거죠. 똑같은, 그래서 같은 항목에 넣은 겁니다. 똑같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금방 유필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거랑 같은 맥락입니다.
이상숙 위원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경규명 위원 거수)
○위원장 박시선   
네. 유필선 위원님, 이어서 하실 거예요?
그럼 유필선 위원님 먼저 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자료집 940페이지 이하에 지방세 과오납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941페이지인데요. 시세 관련해서 과오납 건수가 1만 5900, 거의 1만 6천 건이고 환급결정액이 30억이 좀 넘고요. 그런데 사유를 보면 경정청구가 압도적으로 많네요?
○세원관리과장 이상면   
네, 네.
유필선 위원   
그다음에는 납세자 착오가 거의 두 번째고요. 행정기관 착오는 그래도 15건도 있고 그러기는 합니다.
"경정청구"가 이른바 조세 부과처분에 대해서 좀 많다 해서 이의신청하는 것을 경정청구라고 하나요? 이의신청해서 “이렇게 이렇게 좀 깎아달라.” 대부분 이런 내용을 경정청구라고 하나요?
○세원관리과장 이상면   
"경정청구"는 본인이 만약에 100원을 부과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 많다. 나 다시 해달라.” 그래가지고 그 경정을 요구하는 청구에 의한 겁니다. 대부분이 저희가 보면 또 과오납금은 저희 행정기관의 착오로 인해서 발생되는 거고요. 환급세액 중에서 말씀하셨다시피 경정청구 중에 제일 많은 건이 거기 보시면 지방…….
유필선 위원   
지방소득세요.
○세원관리과장 이상면   
예. 이 경정청구 대부분이 지방소득세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연말에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까? 연말정산을 하면 연말정산에 따라서 종합소득세도 같이 늘어나잖아요? 그럼 연말정산에서 못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희 같은 경우에 보면.
그분들이 내가 뭐를 빼먹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저도 이 자료를 그래서 한번 찾아봤는데 어플이 지금 되게 쉽게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종합소득세 부과 끝난 다음에 돈은 지방소득세가 나왔는데 그러고 나서 자기가 뺀, 누락된 증빙서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플로 해서 그것을 그냥 세무서로 통보를 해요. 그러면 세무서에서 고쳐주고 그것에 따른 소득세 증가분을 저희한테도 내려보내는 거죠. 그래서 그 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유필선 위원   
소득세 부과처분 이후에 연말정산 등의 이유로 소득 상에 변동이 생겼을 경우 경정청구하는 대부분이다?
○세원관리과장 이상면   
대부분이 그 건이죠.
유필선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납세자 권리구제는 건수가 87건인데 액수가 "21년도 보면 제법 많아요. 12억이에요. 납세자 권리구제는 어디 뭐 조세 분쟁 등을 통해서 행정기관이나 사법기관에서 권리자에게 손을 들어주는 것으로 인해서 환급되는 것으로 봐야 되나요?
○세원관리과장 이상면   
납세자 권리구제는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한다든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심사청구를 한다든가 그런 게 있는데 주로 저희는 주가 경정을 요구하는 거죠. “그거 잘못됐다. 바꿔달라.” 그것에 의해서 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소명자료를 갖고 와서 “나는 이거 부당하다.” 이래가지고 그것을 심사에서 감액해주는 경우, 과오납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럼 납세자 권리구제도 법원판결이나 조세심판원의 심판보다는 이의신청 등의 방식으로 내부 처리되는 경우가 훨씬 많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세원관리과장 이상면   
예. 법원이나 조세심판원 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뭐 더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 이 정도 하겠고요.
지방세 체납액, 945페이지요.
보니까 500만 원 초과 구간부터 해서 1억 원 초과하는 것을 합쳐봤더니 한 33억 정도 되네요? 전체체납액의 50% 넘게가 하여튼 500만 원 초과한 분들, 그런데 숫자는 또 그렇게 안 많아요. 9천 명 중에 한 150명 조금 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고액체납자라고 보면 되나요? 500, 150명 정도 넘는 분들은?
○세원관리과장 이상면   
저희가 고액체납자 관리를 500만 원부터 관리를 합니다. 500만 원부터 고액체납자 관리를 하고, 그런데 저희 그런 방법이 있죠. 500이 넘고 1천만 원이 넘을 경우에는 따로 별도 관리해서, 그분들은 아마 뉴스에서 많이 보셨잖아요? 공개, 체납자 공개를 한다 그러는데 그런 것도 연말에 가서 1천만 원이 넘는 분들은 공개도 하고 그다음에 3천만 원이 넘을 경우에는 출국금지까지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유필선 위원   
예. 나중에 어떻게 잘 징수되나요, 이런 경우에?
○세원관리과장 이상면   
금액이 많은 분들은 아무래도 재산 압류처분을 하든지 공매처분을 해야죠.
유필선 위원   
하여튼 나중에 이렇게 고액체납자 중에서 징수율, 체납세징수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따로 자료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세원관리과장 이상면   
예, 예. 알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저번 세정과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세입을 담당하는 세정과·세원관리과분들 노고를 잘 알고 또 감사하다는 말씀 여러 번 하는데, 말로만 하는 감사 이런 것보다는 실질적인 어떤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말씀 아까 드렸는데 동일한 말씀드립니다.
일정한 성과 냈을 때 사기진작 차원이건 선진 세정 견학 차원이건 직원들을 응원하고 격려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잘 세워서 적극 관철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세원관리과장 이상면   
예. 저희도 고민해 볼 테니까요, 위원님들께서 나중에 예산 편성될 때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유필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위원장 박시선   
네, 경규명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경규명 위원   
저는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 체납되어 있는 금액이 60억 정도 되는데요. 이것을 1년으로 나눠보면 한 12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보편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원관리과장 이상면   
네, 네.
경규명 위원   
영화 같은 데 보면 체납징수팀 활약이 대단하던데 12억 정도 되는 것가지고 우리 여주시에서 체납징수팀을 별도로 운영한다는 것은 좀 무리죠?
○세원관리과장 이상면   
저희가 지금 징수팀에서 일례로, 어제 그제입니다. 그제, 저희가 체납징수팀이라고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처럼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경규명 위원   
기동대처럼.
○세원관리과장 이상면   
예, 예. 그런데 저희도 시간 날 때마다 갑니다. 그제인가…….
경규명 위원   
추심직원들이 가는 건가요? 징수팀 직원들이?
○세원관리과장 이상면   
아니요. 저희 추심직원, 전문요원 전문직원, 직원 1명하고 저희 직원들 해서 보통 한 서너, 2명이 가기는 그렇고 서너 명씩 가서, 일례로 점동에 3일 전에 갔다 왔습니다. 가서 거기 가니까, 거기는 그분들은 저희가 가면 당황을 하죠. 당황을 해서 그분이 경찰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경찰이 나와서 이 사람들 막아 달라고. 그런데 경찰은, 경찰서에서 전화하니까 경찰에서는 자기는 못 나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저희 직원들이 가서 금고, 돈을 안 낸다고 그러다가 거기 금고 열자고 그러니까 그 아주머니가 낸 경우도 있고 이런데, 저희 올해…….
잠깐만요. 제가 생각이 안 나서 찾겠습니다.
(자료를 들척이며)
자주는 못 하는데 저희가 최근에 한 11번 정도 해서 1억 5천을 그렇게 해서 동산까지 압류해 옵니다. 귀금속이라든가 그런 것을 압류해서 경기도에 공매 의뢰를 해서 공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규명 위원   
아, 그런 일이 있었나요?
○세원관리과장 이상면   
사실 극한직업이죠, 그분들은.
경규명 위원   
예. 징수팀에 사법경찰 부여되어 있지 않습니까?
○세원관리과장 이상면   
있는데 일반인들한테 잘 쓰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게 저희는…….
경규명 위원   
제 생각에는 서울시 기동대처럼 사법경찰 자격까지 얻고 있으니까 영장 청구해가지고 직접 가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확인해볼 수 있는…….
○세원관리과장 이상면   
아, 그럴 권한은 있죠. 그럴 권한은 있는데 사실…….
경규명 위원   
할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본 경험이 몇 번 있으세요?
○세원관리과장 이상면   
예, 예. 그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그겁니다.
경규명 위원   
그거 한 번?
○세원관리과장 이상면   
저희 여기는 그런데 주로 관외를 많이 가죠, 관외를.
경규명 위원   
관외로?
○세원관리과장 이상면   
고액체납자들이 대부분 여기 고액은 서울인 분들도 관외가 많으니까.
경규명 위원   
그 관외에도 추심직원 기왕에 2명을 고용했다고 하니까 그런 분들을 이용해가지고 상황판단을 하게 하고 그런 다음에 어느 정도 파악한 다음에 우리 징수팀에 있는 사법경찰 자격부여 받으신 분이 영장 청구해가지고 가가지고 조사하고 그러면 좀 추심이 되지 않겠습니까?
○세원관리과장 이상면   
예, 그거 많이 받습니다.
경규명 위원   
많이 해보셨어요?
○세원관리과장 이상면   
그런 식으로 해서.
경규명 위원   
네. 그런 것도 좀 적극적으로 하면 징수율이 32%에서 한 50% 이상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멋진 활약 기대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세원관리과장 이상면   
열심히 할 테니까 많이 도와주십시오.
경규명 위원   
예, 열심히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가 없으시면 세원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원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회계과 
○위원장 박시선   
다음은 회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위원님들의 감사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추성길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회계과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 위원 거수)
네, 이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 위원   
949쪽, 여주시 신청사 건립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청사 건립이 여주시의 오래된 숙원이고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부지가 미정이지만 현재 부지에서 이전할 경우에는 구도심 침체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일부 있습니다. 구도심의 경기침체의 우려로 청사 이전을 주춤할 것이 아니라 여주 도심지를 크게 넓게 확장시켜 나가야 되겠다는 청사진을 그려서 해소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학동이 북내면에서 동 지역인 시내 지역으로 편입된 지가 10년이 되어가는데요. 아직도 중앙동, 여흥동과 오학동이 좀 분리되어 있다는 느낌이 강하고요. 강을 끼고 있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현재 여주대교와 세종대교는 상동, 하동 끝 쪽으로 연결되어 있고 세종로와의 연결에는 조금 떨어져 있죠. 그래서 분리되어 있다는 느낌이 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여흥동, 중앙동과 오학동 간의 연결성을 강화시켜서 도심지를 확장해나간다면 구도심이 침체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사나 용역 모두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또 설계변경도 자주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공무원이 직접 설계한 사항이 아닌 설계 자체를 용역을 주고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이 취소돼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이게 보면 설계변경이 우리 여주시도 그렇고 하다 보면 중간중간 설계변경이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설계 자체에 용역을 주고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이 공무원이 직접 설계한 사항이 아닌 설계를, 설계 자체를 용역을 주고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이 취소돼야 한다고 생각을 혹시 하시는지?
○회계과장 추성길   
예. 일반 공사 중에서 설계변경을 하는 이유는 첫째는 설계서에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지점이 있다든지, 아니면 지질, 용수 등 공사 현장의 상태가 설계할 때하고 현장에서 직접 공사를 할 때 다를 경우에 이럴 경우나, 그다음에 새로운 기술이나 공법 사용할 시 이럴 때는 하고요. 그다음에 발주기간에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인데요. 일반적으로 볼 때는 주민 의견이 거의 많습니다. 주민들이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럴 때 변경을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현장 여건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설계하고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변경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변경하는 것이지 그 외에는 많지 않습니다. 그 외의 사업으로 변경하는 사항은.
이상숙 위원   
이번에 출렁다리도 가보니까 설계변경을 했더라고요. 밑에서 암반이 많이 있어서 변경했다고 그러는데, 애초에 용역비나 설계비가 많이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그것을 다 조사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외에 그거 암반이 있는 것도 알았을 것이고, 그런데도 그런 또 과도한 설계비용이 변경돼서 들어가는 것을 좀 막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회계과장 추성길   
공사를 하다 보면 그런 게, 저희 같은 경우도 설계를 하다 보면 거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러면 그 설계할 때 그것을 파악해서 수정을 하게끔 만들겠지만 일반공무원들이 그런 것을 하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공사를 하다 보면 그런 입장이 좀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상숙 위원   
그래서 용역을 전문가들한테 많이 주잖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추성길   
예, 예.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하는데도 하다 보면 빠지거나 이런 경우가 생기고, 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암반이 나오는 것인데 설계할 때는 그런 암반을 빼놓고 할 수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저희가 검토하다 보면 일반공무원들이 하기는 어렵다. 이래서 변경이 어쩔 수 없이 나오는 수가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하여튼 우리가 그래도 외주에 큰돈을 들여서 용역을 주고 할 때는 전문가들이 다 그런 것을 더, 우리 공무원들보다 더 잘 볼 수 있기 때문에 주는 것인데, 만약에 그 사람들이 정말 그렇게 돼서 이거 용역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비용을 발생하게 만들었다 할 때 대응하는 게 있습니까?
○회계과장 추성길   
예. 그렇게 되면 그 업체에다가, 용역업체에다가 저희가 영업정지나 이런 것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시선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진선화 위원 거수)
네, 진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진선화 위원   
네, 진선화 위원입니다.
업무분장표를 보니까 회계과에서 세입세출 외의 현금관리를 하신다고 쓰여있었어요. 맞나요?
○회계과장 추성길   
네.
진선화 위원   
네. 그러면 세입세출 외의 현금관리 어떻게 하세요?
○회계과장 추성길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진선화 위원   
그러니까 예금이나 이런 쪽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 방법은 어떤 게 있는지 여쭤보고 싶어서요.
○회계과장 추성길   
저희가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 당장 집행하는 것은 일반예산으로 들어가서 실과소에 배정을 하지만 계획에 의해서 한 1년이나 2년 늦어진다고 그러면 정기예금이나 이런 데로 넣어서 보관을 해서 이자율 높은 곳에서 보관을 했다가 그때 시기가 돼서 실과소에서 이거 필요하다고 그러면 저희가 거기서 빼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다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선화 위원   
그러면 이자가 시에서 받고 있는 현금이라서 금액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혹시 만기 전에 중도 해지라든가 이렇게 하시는 경우들도 있나요?
○회계과장 추성길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과소에서 추진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또 빨리 추진할 수가 있으면 그 시기 이전에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농협하고 협의할 때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협의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선화 위원   
혹시 제가 지난 3년 정도 중도 해지한 내역 있으시면 그거 자료를 좀 요청해도 될까요?
○회계과장 추성길   
네, 차후에 드리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필선 위원   
네. 자료집 949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지금 신청사 건립 추진현황과 관련해서요. 공론화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1회차 회의를 하였죠?
○회계과장 추성길   
네.
유필선 위원   
예. 그러면 앞으로 신청사 건립과 관련된, 특히 부지선정과 관련된 일은 공론화추진위원회에서 결정되는 내용에 따라서 회계과가 그 이후의 일을 하게 되나요? 그 과정에도 참여를 하셔서 의견을 내고 조정을 하고 그러시나요?
○회계과장 추성길   
위원님께서 먼저 이야기하신 주민설명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장단점이나 이런 것을 읍면동 돌아다니면서 설명을 하고요. 공론화추진위원회에서는 그거 별도로 또 추진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유필선 위원   
그럼 신청사 건립 추진현황 부지선정과 관련해서요. 회계과에서는 어느 정도 관여를 할 수 있는 거죠, 현재 상태에서?
○회계과장 추성길   
저희가 용역하는 것은 후보지를 선정해서 여섯 군데인지 일곱 군데인지 이렇게 결정이 되면 그것을 가지고 주민, 아까 위원님도 주민설명회를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읍면동에 하고요. 그것은 그것을 그다음에 공론화위원회에 올렸으니까 공론화위원회에서 거기서 추진하는 것을 봐서 그 결과가 저희한테로 확정되면…….
유필선 위원   
결과가, 대상 예정지가 정해지고 나서 그 결과가 오고 나면 회계과가 행정권을 발동해서 개입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회계과장 추성길   
예, 예.
유필선 위원   
예. 지금 이 자료집을 보면요. 지금 공론화위원회로 공은 넘어간 건데요, 부지선정 관련해서. 그런데 여기 949페이지 이하 신청사 건립 추진현황과 관련된 자료는 "지금까지 이렇게 진행돼왔다."라는 것하고 "향후 계획은 공론화추진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이 나면 그것에 따라 이렇게 진행해나가겠다." 그 정도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회계과장 추성길   
네.
유필선 위원   
그러면 중간에 있는 향후계획 중에 952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문제점 및 대책 부분이에요.
두 번째 동그라미(○), 신청사 후보지 중 하나인 여주초 부지는 매각 불가능할 것 같다라는 판단이죠?
○회계과장 추성길   
교육청에서 그렇게 공문이 왔습니다.
유필선 위원   
사실인가요? 이게 어떤 건가요? 판단인가요?
○회계과장 추성길   
공문이, 아니, 저희한테 불가능하다고 공문이 왔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 공문은 번복이 불가능한, 유보가 없는 최종적 판단이라고 볼까요? 아니면 협상과정을 통해서 추후 교육지원청장님도 바뀌는데 번복이 가능하면서 새롭게 재협상, 재협의를 통해서 바뀔 수 있는 건가요? 가능성의 측면에서?
○회계과장 추성길   
가능성이 있다고 그러면 그쪽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안 했겠죠. 불가능하다고 저희한테 공문을 보내지 않았겠죠. 그다음에 또 중앙, 교육부에서 심사했을 경우에 교육청 부지로써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는 부지로 만들어 달라는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도 매입, 판매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요. 그렇게 설명을 듣고 그래서 사실상 어렵다라는 판단을 하고 계신 국장님 말씀도 좀 듣고 그래봤는데요.
이게 950페이지에 나와 있잖아요? 밑에서 동그라미 다섯 번째. 2022년 4월 20일 여주초 신설 대체 이전 관련해서 중앙투자심사, 교육부투자심사에서 재검토의견을 낸 거잖아요? 재검토의견을 냈고, 그중에 주요사항 1번이 "학생 이용가능시설을 포함해서 이전 적지, 그러니까 여주초 활용계획 수립을 구체화해라. 학생 이용가능시설을 포함해라." 이런 거고요.
○회계과장 추성길   
네.
유필선 위원   
이것에 터 잡아 951페이지 맨 위에 여주교육지원청에서 알림 사항으로 당초 매각을 추진하다가 변경합니다. "교육적 목적으로 교육지원청에서 자체 활용하겠다. 외부 매각하지 않겠다." 이런 거고요.
그래서 교육부투자심사 재검토사항에 대해서 이런 변경된 계획을 가지고 올려서 교육부에서 투자심사에서 통과하려고 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추성길   
네.
유필선 위원   
그런데 이것이 최종적이고 확정적인 불가능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재협의 등의 적극적인 행정을 통하여 교육지원청의 입장을 번복할 수 있게끔, 이를테면 여주초 일부는 학교시설 학생 이용가능시설로 포함하고 일부는 시청사 일부로 활용하고 이런 정도의 변경계획으로 번복될 가능성은 아예 없는 것으로 지금 보시는 건가요?
○회계과장 추성길   
지금 그 후보지 중에 여기 시청사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지가 여주초교에서 판매를 안 한다고 그래도 계획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교육부에서는 조건부로 단 이유가 그겁니다. 처음에는 그것을 판매한다고 그랬다가 그게 교육부에서 조건부를 단 이유가 "판매를 하지 마라."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변경이 된 거지, 그렇기 때문에 그게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유필선 위원   
네. "어렵다."라고까지는 인정할 수 있겠는데요. "불가능", 아니면 "번복 가능성이 아예 없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회계과장 추성길   
아니, 그런데 교육청에서 그렇게 공문이 왔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저희도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죠.
유필선 위원   
여하튼 그 부분이 좀 남습니다. "적극 행정을 통한 재협의를 요청하고, 재협의 결과 여주초의 일부는 교육시설로 쓰더라도 나머지 부분은 여주시청 부지로 활용할 가능성은 아예 원천 차단되었는가? 원천 차단되지 않았다고 할 경우 그것까지 포함해서 교육지원청과 지속적인 협의를 해나갈 필요성은 갖고 있는가?" 이런 의지를 묻는 것인데, 아예 “교육부 공문으로 불가능” 이렇게 하면 "재협의를 할 의지조차 갖고 있지 않다." 이렇게도 읽힐 수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추성길   
아니, 시장님께서 거기 경기도교육청이나 이런 데 가셔서 말씀하실 때는 그런 것은 말씀하시겠죠. 그런데 거기서 아예 공문이 온 상태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는 않습니까? 그런 내용을 넣은 거지 그것은 뭐 저희가 "추진을 아예 안 한다." 이런 뜻은 아닌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필선 위원   
하여튼 용역에는 같이 갔죠? 여주초, 기존 여주초 부지 포함해가지고도 후보지 예정지 선정용역에는 대상지에 포함된 거죠?
○회계과장 추성길   
대상지에는 포함됐습니다. 그것까지 포함돼서 추진하는 것으로다가 보시면 됩니다.
유필선 위원   
예. 한 가지, 계속 이어서 여쭤볼게요. 문제점 및 대책 중간 부분입니다.
“신청사 후보지 중 하나인 여주초 부지 매각 불가능” 해놓고 세 번째……. 아니요, 첫 번째 네모예요. “만약에 제2여주대교가 건설된다면” 이렇게 가정적 판단을 했어요. 도로 부지가 2,600㎡가 포함하기 때문에 너무 협소하다.
“만약에”, 이런 가정적 판단을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요? 불가능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여주대교가 될지 안 될지는 또 한참 행정절차를 진행해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된다라고 가정해서 여주초 부지가, 그래서 현 청사부지가 2,600 들어가니까, 도로로. 너무 협소하다.
이런 판단을 굳이 넣은 이유는 뭘까요? 이것은…….
○회계과장 추성길   
네, 제2여주대교가 시장님 공약사항에 있기 때문에 이런 가정을 넣은 거죠.
유필선 위원   
제2여주대교를 국비 지원 없이 시비로 기금을 마련해서 혹시 한다 하면 모를까 이거 예타 통과될 수 있을까요, 1천몇백억짜리가?
○회계과장 추성길   
제가 답변드릴 입장은 아니지만 시장님 공약사항에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유필선 위원   
그거 그전에 한번 하천과에서 용역을 낸 적이 있었어요, 안의균 소장님 계실 적에. 여주대교와 세종대교 사이에 도로 간 폭이 서울에 있는 한강대교들 사이의 도로간 폭보다 좁고, 그리고 경찰서 교통연구원인가? 도로교통연구원인가에 의하면 “출퇴근 시간에 이 정도의 정체현상은 수도권 어떤 다리 대교 쪽보다 원활한 편이다.”
이게 특별히 상황이 바뀌지 않는 이상 제2여주대교를 시장이 공약을 내세운 것은 공약이지만 "제2여주대교가 과연 필요한 것인가?" 필요성 판단부터, 타당성 판단부터 넘어야 할 행정절차가 굉장히 많을 것인데, 그래서 부정적으로 예상하는 분들도 꽤 계신데, 이것을 이렇게 가정적으로 둬가지고 마치 의도적으로 시장, 시청사 후보 예정지 중에 현 청사부지와 여주초를 좀 어렵게 할, 어렵게 보고서 다른 적지를 찾으려고 하는 게 이렇게 좀 너무 드러난다고 저는 보여져서 질의하는 거거든요.
이런 가정적 판단을 해서 "불가능"이라는 표현을 하는 것이 좀 과하다, 과한 판단이다. 특정한 행정 목적, 시청사 부지를, 여기를 포함한 여주초는 애당초 좀 경시한 채 다른 곳으로 이전하려고 하는 정책적 의도가 드러나는 표현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무튼 공론화추진위에서 진행될 일을 지금 뭐 과장님한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좀…….
○회계과장 추성길   
여기에 쓰인 것은 위원님들도 이런 내용을 이해하시라고 써 드린 거지 그게 뭐, 장기적으로 보면 제2대교나, 시청사도 마찬가지고 2028년이나 돼야 개청을 하는 건데 저희가 지금 당장 이 입장에서 생각하지 마시고 앞을 미래를 좀 보시고 생각하셨으면 좋겠다는 의미로다가 써 드렸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하여튼 뭐 최대한 선해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아트홀은 참 단계적으로 적혀있는데요.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서 이른바 경기실크의 주 활용 용도를 문화예술회관 이런 것으로 잡지 않으셨나요?
○회계과장 추성길   
문화예술과에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러면 거기하고 아트홀하고는 다른 내용인가요, 겹치는 내용인가요?
○회계과장 추성길   
글쎄요. 그것은 뭐, 저희가 하는 것은 향후에 도시개발사업으로다가 시청사 짓고 나서 그 주변을 도시개발사업을 하다 보면 부지가 나오고 그러면 그때는, 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관, 기관단체가 들어올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장기적으로 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올려놓은 것은.
유필선 위원   
네. 공론화위원회에서, 청사부지는 그쪽으로 거의 넘어간 거니까 거기서 정해서 왔을 때 회계과에서 또 일을 진행하는 거라서 회계과에다가 여러 가지를 다 묻기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서 질의 마치고요. 다른 위원님들 하고 나서 또 다른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두형 위원·이상숙 위원 거수)
○위원장 박시선   
네. 박두형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형 위원   
네, 박두형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 부서 이동이 언제 이루어지신 거죠?
○회계과장 추성길   
이제 1년 좀 넘었습니다.
박두형 위원   
혹시 하리제일시장이나 경기실크 부지 매입하신 내역은 알고 계세요?
○회계과장 추성길   
네. 제가 오기 전에 다 진행된 사항이라, 질의하시면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두형 위원   
네. 질의 드리겠습니다.
하리시장 매입할 때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보니까요, 공시지가가 있지 않습니까?
자료 보고 계세요?
○회계과장 추성길   
네, 지금 보고 있습니다.
박두형 위원   
공시지가가 77만 6천 원 뭐, 95만 8500원. 대략적으로 약 95만 원 정도 되는데요. 하리시장 그 주변의 공시지가가 그 정도 갔습니까, 그 당시?
○회계과장 추성길   
그 당시 공시지가는 맞는 거죠.
박두형 위원   
예. 감정원에서도, 감정원에서 감정평가 받았고?
○회계과장 추성길   
그렇죠.
박두형 위원   
그런데 그 옆에 문화시설 매입한 거요. 123-12대지하고, 하동에 123-12.
그때 주변의 감정 공시지가는 약 42만 6천 원, 그다음에, 대지가요. 50만 4천 원, 46만 8천 원. 대략적으로 40만 원대에, 50만 원이 채 안 가거든요.
그러면 과장님, 하리시장 쪽 번지하고 123-12 대지 그 부분하고 근접해있는 것으로 아는데, 공시지가가 왜 이렇게 많이 다르죠? 한번 말씀해 주세요.
○회계과장 추성길   
공시지가는 저희가 공식적으로 올라가 있는 그런 사항이고요. 이것은 감정평가는 감정평가사들이 실질 나와서 도로나 대지 사용이나 이런 것을 보고서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감정평가는 거의 공시지가의, 공시지가가 한 70% 정도 이렇게 봐주시면 된다고 보면 됩니다.
박두형 위원   
그런데 하리시장하고 경기실크의 감정원은 ◎◎감정원에서 냈더라고요?
○회계과장 추성길   
네.
박두형 위원   
그런데 문화시설 매입한 감정원은 ◎◎감정평가법인에서 했습니다. 감정평가원이 좀 다르긴 한데 그 당시에 감정평가한 금액이 좀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회계과장 추성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정평가는 이분들이 자기들이 임의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토지의 여건이나 이런 것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그런 가격 때문에 좀 가격이 높은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박두형 위원   
그런데 그 하리시장을 매입할 적에, 대부분이 공유재산을 매입할 적에는 매입 용도가 분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회계과장 추성길   
네.
박두형 위원   
활용방안에 대해서 제가 그 당시에, 매입할 때 당시에 활용방안 해가지고 “매입 후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계획으로 각종 공모 및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여 상가시설의 경영현대화를 통해 시장 정비를 촉진할 예정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게 목적이 정확한 겁니까?
○회계과장 추성길   
저희가 하다 보면 그런, 일반 실과소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명확하게 그게 돼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향후에, 뭐라고 그래야 되나? 도시의 공동화나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거가 우선되기 때문에 그것을 공공목적 활용을 우선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박두형 위원   
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제일시장 매입가격이 좀 너무 비싸지 않았나, 다른 데 비교를 해서 그런 판단을 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공유재산 활용 세부 계획 자료를 보면요. 제일시장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 이렇게 해가지고 하리시장 180-11 일원을 332억 들여서 조감도 이렇게 해놨는데요. 그거 알고 계십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사항?
○회계과장 추성길   
그것은 저기…….
박두형 위원   
180-11 일원.
(담당팀장, 회계과장에게 부연 설명)
○회계과장 추성길   
네.
박두형 위원   
네. 그 복합건물 내부 배치도를 보니까요. 2층에는 행정서비스센터, 3층에도 행정서비스센터. 이 "행정서비스센터"가 뭐예요?
○회계과장 추성길   
이것은 저희가 추진하는 게 아니라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세부적인 내용은 모릅니다. 거기다가 나중에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두형 위원   
그러니까 공유재산을 취득할 적에 정확하게 활용계획도 없이 자꾸 매입하시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회계과장 추성길   
저희야 큰 틀에서 말씀드리는 사항이고요. 그 세부적인 것은 해당부서에서 추진하는 사항이고요.
박두형 위원   
아니, 그러면 공유재산 취득하고 그 세부 계획도 없이 그냥 사서 추후에 설계하고 계획하고 그렇게 하실 계획인가요?
○회계과장 추성길   
지금 이것은 해당부서에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게 아니고 해당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부지에 대해서.
박두형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라도 공유재산을 취득을 할 적에는, 이게 금액이 한두 푼짜리도 아니고 100억씩 들여서 건물이나 땅이나 이런 것을 취득할 때는 반드시 사용 목적, 또 그런 것을 명시해서 이런 것을 취득해야지 시민의 소중한 혈세를 가지고 이렇게 활용계획도 불분명하게 해가지고 막대한 예산을 사용하면 되겠습니까, 과장님?
○회계과장 추성길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저희 임의대로 한 게 아니라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추진했다고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두형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시선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숙 위원 거수)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 위원   
과장님, 973쪽 좀 봐주실래요?
아까 질의한 것에 연계될 수 있는 질의인데요. 설계변경 현황이 2021년도부터 지금까지, 2022년 7월까지 보니까 건수가 9건이에요. 이게 지금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쓰여진 비용이, 증감된 비용이 얼마인지 아세요?
○회계과장 추성길   
그것은 계산한 적이 없어서…….
이상숙 위원   
지금 제가 얼추 계산해보니까 60억 이상이 들었습니다.
자, 여기 설계변경 내역을 보니까 이렇게 해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게 2번에 파사성도 자문위원의 의견에 반영이 돼서 1억 가까이 쓰였고요. 또 보통리 고택 공사도 문화재청의 자문회의의 의견이 있어서 여기도 2억 정도가 쓰였고요. 또 우리 신륵사 출렁다리도 여기에 한 40억 이상이 쓰였고요. 이렇게 자문위원 의견이 사실은 설계 전에 이게 다 토의돼야 되는 내용이 아니겠어요? 그렇죠, 과장님?
○회계과장 추성길   
그것은 해당부서에다가 물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상숙 위원   
그래요?
○회계과장 추성길   
저희가 그, 저희 회계과에 대한 거가 택시쉼터 변경한 사항인데요. 그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내용은…….
이상숙 위원   
그러면 우리 회계과에서는 이 부서에서 “이렇게 돈이 쓰여지니까 주세요.” 그러면 그냥 거르는 것 없이 주시는 거예요?
○회계과장 추성길   
거기 그 해당부서에서…….
이상숙 위원   
요청을 하면?
○회계과장 추성길   
의견 해서 예산 수립해서 저희한테 요청을 하기 때문에…….
이상숙 위원   
그래요?
○회계과장 추성길   
예.
이상숙 위원   
그냥 거름 없이?
○회계과장 추성길   
내용은,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가 그렇게 많이 알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상숙 위원   
이것은 그러면 담당 문화예술과나 담당부서하고 따져야 될 문제인데…….
○회계과장 추성길   
예, 예. 거기다가 물어보시면 정확하게 대답할 겁니다.
이상숙 위원   
어쨌든 이런 비용이 잘못 쓰여지는 것에 대해서 돈을 지급하는 곳이 회계과잖아요? 아까도 이게 설계변경이 있을 때는 어떤 건축사에다가 어떤 제재를 가하신다고 그랬잖아요?
○회계과장 추성길   
예.
이상숙 위원   
이런 게 조금 더 강화돼야 되지 않을까. 제가 보기에는 차라리 솔직하게, 여기 보니까 "구조, 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단가 조성." 이런 건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요새 하도 많은 기자재들이 올랐으니까.
○회계과장 추성길   
그런데 이런 문화재 관련된 것은 문화재청에서 하는 그 기준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변경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숙 위원   
예. 앞으로 이거 설계변경에 관한 건들을 조금 더 강화해서 세심하게 회계과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제재를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회계과장 추성길   
네.
이상숙 위원   
그다음에 이게 우리 987페이지에, 이것도 북내 실내복합체육관 지금 보수공사하고 계시는 것 알고 계시죠?
○회계과장 추성길   
예.
이상숙 위원   
이 부분도 조금 너무 어이없는 상황이 발생이 돼서 지금 보수비가 많이, 1억이 훨씬 넘게 지금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이것도 설계변경 때문에 일어난 문제예요.
안에 사다리를 바깥에다가, 경관이 너무 보기 좋지 않다고 그래서 내부에다가 설치하면서 그 설치된 홈으로 낙엽 같은 게 쌓여가지고 물이 누수가 생겨서 그 바닥공사까지 전부 다 지금 하고 있어요. 그거가 문제가 되면서 오학동이나 저기 여흥동 체육공원에 가서 얼른 낙엽이라든가 이런 것을 빨리 긁어내서 거기는 막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경관 때문에, 누구 한 사람의 말 때문에 설계변경함으로 인해서 이게 지금 어마무시한 세금 혈세가 잘못 쓰여지고 있다라는 것 이런 것도 좀, 이번에 제가 보니까 일단은 자재비용은 여주시에서 먼저 주고 나중에 법적인 문제는 해결하겠다고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회계과장 추성길   
네, 네.
이상숙 위원   
결과는, 거기서 요구하는 것은 “너희가 관리 잘못 했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이쪽에서는 빨리 지금 시급하게 이행을 해야 되니까 일단 비용만 우리가 먼저 주고 나중에 법적인 처리를 하자고 하는데 이런 것도 정말, 이 설계변경에 대해서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심각하게 제재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제가 공유재산 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1,001페이지에 보시면, 상거동에 우리 말산업 관련해서 51억 예산으로 국비 도비 시비가 40억이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말산업 관련해서 부지매입을 했고 이것에 관련된 지금 사업이 현재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회계과장 추성길   
그것은 해당부서에서 추진하는 사항 같은데요?
이상숙 위원   
그리고 또 우리 경기실크 자리, 아까 우리 박두형 위원님 이야기하셨지만, 토지가 103억이고 건물이 5억이에요. 건물비가, 저는 정말 해체해야 되는 데도 어마한 비용이 든다고 생각하는데 건물비를 5억을 주셨더라고요? 이게 정말 맞는지?
아까 말씀하신 우리 목적이 혐오시설 철거 후에 소공원으로 조성한다고 그래서 아마 건물비를 그렇게 들였는지는 모르지만, 이게 지금 목적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그런 공유재산매입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말산업 관련해서도 그렇고, 우리 또 경기실크 자리에 토지 매입비 말고도 건물비 5억을 들인 것에, 이거 시민들이 알면 정말 화나는 일 아닐까? 정말 이런 설계비용이라든가 60억 이상 그리고 이런 목적에 맞지 않는 매입을 해서 지금 그 건물을 그냥 놔두고 있고 이런 것들을 지금 시민들이 이해를 못 할 겁니다, 상세한 내용을 알고 있으면. 저도 의원이 되고 나서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좀 화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회계과장 추성길   
건물 같은 경우는 매입한 게 아니고요. 그쪽에서 증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상숙 위원   
그런데 여기 서류에 보면 "토지 103억, 건물 5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회계과장 추성길   
그것 외에 다른 것을…….
이상숙 위원   
예?
○회계과장 추성길   
그것 외에 다른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거기 그것은 아닙니다.
이상숙 위원   
다른 것으로 5억이라고요?
○회계과장 추성길   
예.
이상숙 위원   
그런데 "건물 5억"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서류에는.
(담당팀장, 회계과장에게 부연 설명)
○회계과장 추성길   
토지만 저희가 매입했고요, 건물은 기부채납 받아서 매입한 거랍니다. 매입한 게 아니고 그냥 기부채납 받은 겁니다.
이상숙 위원   
건물비용은 나간 게 없다, 이거죠? 제가 가지고 있는 서류에는 이렇게 지금 되어 있더라고요.
○회계과장 추성길   
네.
이상숙 위원   
그리고 이호리에 옹기가마 보호구역에 2019년도에 부지매입을 했더라고요. 7억 4천 주고. 부지매입을 해서 옹기가마 사업을 하시는 데 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옹기가마 하시는 분한테 부지매입을 해주시고, 이게 지금 어떻게 적용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냥 부지를 사주고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회계과장 추성길   
이것은 해당 과에서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알기로는 그게 도 문화재 지정인가 이런 지정이 되어 있어서…….
이상숙 위원   
옹기가마가요?
○회계과장 추성길   
보조를 해줄 수 있는 저거가 되고요. 그래서 아마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과에서 지속적으로 현장 나가고 이래가지고 점검을 하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아무튼 제가 여러 가지 질의한 것 중에 해당 과에서 자세히 알고 있는, 문의해야 되는 그런 질의도 있겠지만 말씀드린, 우리 회계과에서, 이게 어쨌든 다 연계돼있잖아요? “니 책임이다.”, “내 책임이다.” 할 거가 아니고.
회계과에서 돈이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을 때 설계비용이라든가 공유재산 매입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좀 더 자세하게 파고들어서 안 되는 것은 제재를 하시고 같이 상세하게 제재하실 것은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계과장 추성길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상세하게, 정확하게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시선   
혹시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경규명 위원 거수)
경규명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경규명 위원   
네. 좀 전 유필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주초등학교와 관련해서는 우리 여주시 청사뿐만이 아니라 지역의 문화적인 관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청심루가 있었던 곳이고 옛 관아 터이기 때문에 여주초등학교만큼은 교육청에서 관리할 것이 아니라 우리 여주시청에서 관리해서 다시 복원하거나, 칭심루를 복원하거나 관아 터를 다시 한번 복원한다든가 하는 그런 문화적인 측면에서 봐야 될 듯하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교육부에서 관리할 게 아니라 우리 여주시청이 꼭 매입해야 될 부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뭐 청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추후에 다시 한번 거론하기로 하고, 다음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경규명 위원님, 그럼 좀 길어지면 잠시 정회했다가 할까요, 그러면?
경규명 위원   
네, 그러시죠.
○위원장 박시선   
정회했다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시선   
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네. 경규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네. 이어서 하겠습니다.
아까 여주초등학교 문제 말씀드리고, 그리고…….
사실은 그 공유재산 매입할 때 저는 공유재산 매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하고 우리 여주시에서 공유재산 많이 매입해야 된다는 쪽입니다.
하지만, 우리 이상숙·박두형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유가 불분명한 것 매입하는 것은 좀 문제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드립니다
이유가 명확하고, 그 명확한 이유에 따라서 추진된다면 그거야말로 우리 여주시민을 위해서 참 좋은 일이거든요. "공유재산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많아진다." 그것은 과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유를 막론하고 처음 매입했을 때의 사유와 그리고 변경된 사유가 일치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매입할 때부터 문제있는 거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앞으로 공유재산 매입하실 때 시민이 머릿속에 있는 그런 매입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설계변경에 대해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회계과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은 많지 않지만, 그렇지만 회계과에서도 계약 당시, 그리고 중간단계, 그리고 준공 때에도 회계과장님 현장에 가시지 않으세요?
○회계과장 추성길   
준공 때는…….
경규명 위원   
예. 충분히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설계에 대한 용역계약 할 때 왜 이게 설계변경이 또 추가가 되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매섭게 참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과 내에서 변경해오는 것에 대해서 "아, 이거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한다면 너무 쉽게 설계변경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관여하셔서 설계변경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회계과장 추성길   
네.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설계변경이 많이 안 되도록 한다는 것은 그 해당부서에서 이렇게 추진하는 사항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문화재적인 것 이런 것은 저희가 직접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그 외로 금액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공사 중 문제" 이런 것은 시장님께서도 요즘 “설계변경 이런 것 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또 “기간이 연장되는 것은 절대 하지 마라.” 이렇게 자꾸 지시사항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될 수 있으면 변경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예전에 회계과에서 설계 변경할 때에는 "상당히 힘들어."라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있는 것들을 보면 설계변경이 뭐, 예로써 "세종도서관 리모델링 공사하는데 외벽마감재를 전체를 변경한다든가" 이런 것은 처음부터 결정돼서 와야 되는데 중간에 변경함으로 인해서 계약내용이 많이 바뀌면서 금액이 증가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역세권도시개발사업 조성공사 하는데 배수공·배수관 기초 같이 설계에 반영돼서 와야 되는 것들도 일부 이렇게 변경해가지고 금액이 초과한다든가, 특히 깜짝 놀란 것은 여흥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같은 경우에는 1차·2차로 나눴다가 총체로 변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계약금액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어요. 만약에 이 금액이라면 타 유수의 사업체가 와가지고 입찰에 응했을 가능성이 있고 그런데 이렇게 1차·2차로 나누는 바람에 그런 유수의 업체는 "아, 요 정도 금액은 나 안 가."라고 하는 업체가 틀림없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이런 것을 갖다 1차를 총체로 변경하면서 배 이상의 금액이 올라간다는 건, 이것은 좀 계약단계에서 잘못된 거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추성길   
글쎄요,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뭐 할 저거는 아니지만, 요 때가 지금 철강이나 이런 게 물가가 다 오르는 상태였었거든요. 그래서 설계에 들어가 있는 금액보다는 시중에서 조달해서 살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 내용이 있었다는 것만 제가 좀 파악하고 있고요.
경규명 위원   
그런 부분은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뭐, 물가가 상승했기 때문에 설계 변경해가지고 금액이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절차상의 문제를 얘기드리는 거예요.
1차를 갖다가 총체로 변경함으로 인해가지고 "더블(double) 이상의 금액이 증가했다." 그러면 좀 과한 얘기지만, 현대 같이 유수의 업체가 와서 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금액이 적음으로 인해가지고 포기하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회계과장 추성길   
네. 이것은 증감된 게 아니고요. 이게 그러니까, 몇 차 몇 차 이렇게 했던 것을 총체로 하면서 한꺼번에 금액을 합쳐놨기 때문에 이 금액이 된 거라…….
경규명 위원   
그러면 혹시 1차 때의 금액하고 2차 때의 금액을 합쳐서 한 게 맞을 텐데, 그런데 회사는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면?
○회계과장 추성길   
회사는 계약 주체는 바뀔 수가 없죠.
경규명 위원   
안 바뀌어요?
○회계과장 추성길   
네.
경규명 위원   
그렇다면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세심하게 살피셔서 계약금액 산정하는 데 관여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추성길   
네, 알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네. 그리고 여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난리예요. 왜 난리냐 하면, 물품을 계약하는 거라든가, 아니면 하청하는 데 있어서 본청이 지역업체를 갖다 약간 홀대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얘기들을 많이들 합니다.
그리고 관 자재들도 본청에서 지역에 있는 물품을 많이 쓰기보다는 외부에서 갖고 와가지고 쓰는 경우가 허다한데 그런 부분을 좀 바꿔서 강하게 어필해주면 어떤가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어필할 거라고 저는 짐작은 하고 있지만, 그 부분이 강하게 어필되지 않으면,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 하청받는 업체가 우리 여주 업체는 별로 없고, 대부분 외지업체들로 이게 구성돼 있더란 말이죠.
그런 부분은 좀 우리 회계과에서 계약할 당시에 강하게 어필해주지 않으면 본청에서 하청줄 때 여주지역을 좀 홀대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회계과장 추성길   
글쎄요. 뭐,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하셨듯이 관에서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거 하시지만, 저희가 "하도를 받을 수 있는 것을 어느 지역업체에 해라." 이런 사항은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대신 일부 어떤 게 이렇게 사건이 있을 경우 그런 것에 대해서 "지역에 했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해줄 수 있는 사항은 있습니다.
경규명 위원   
그 조례를 왜 만들어놓겠어요? 여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입니다.
○회계과장 추성길   
그건 건설과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경규명 위원   
여하튼 건설과에서 했든 도시과에서 했든 회계과에서 했든, 건설과에서 하면 이거 법 안 봐야 되나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회계과장 추성길   
내용을 제가 명확하게 알질 못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답변을…….
경규명 위원   
이거 모르면 문제입니다. 어떻게 회계과에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를 모르고 있을 수가 있죠? 이것은 알고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회계과에서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각 과에서 만들어서 오면 회계과에서는 계약을 할 뿐이다라고 하지만, 회계과 계약팀장의 힘은 어마어마하죠, 뭐.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좀 떨어졌을지는 모르지만 예전에는 여주군청에서 회계과장 파워는 시장보다 더 셌던 것 아닙니까? 속된 말로.
그런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를 보면 틀림없이 적극 권장하도록 돼 있습니다.
○회계과장 추성길   
계약대상자 결정방법 중에서 지역업체를 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예. 그 조례에 보면, “시장의 책무” 해가지고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라고 하는데, 적극 권장한 게 안 보였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겁니다.
○회계과장 추성길   
계약 자체에서 본다라면 그게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입찰에 의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관여하시는 사항은 없기 때문에 여기서도 권장을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경규명 위원   
예.
○회계과장 추성길   
저희가 할 때는 권장할 수 있으니까 그것만큼 저희가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과장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야 돼요, 이런 부분은. 왜냐하면, 혹시 하청률이 여주지역에 있는 업체의 하청률이 몇 % 되는지 혹시 아세요?
○회계과장 추성길   
기억이 잘 안 나긴 하는데요.
경규명 위원   
그것은 과장님께서 알아 두셔야 됩니다. 그것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와 마찬가지로 우리 회계과장님께서 꼭 알아 두셔야 될 내용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 제가 지역에 있는 업체들하고 심도 있는 얘기를 앞으로 해서 그런 사람들이 건의하는 부분, 그리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회계과장님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좀 많이 참조해주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추성길   
예, 알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예. 그리고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리고 「국유재산법 시행령」을 보면, “3,000㎡ 이상의 토지를 매각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대단위 토지의 경우에는 지자체, 정부에서 관리해서 나중에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회계과에서 주신 공유재산 자료 20쪽을 보면, 강천 가야리 229-6번지 외 몇 필지는 3,013㎡란 말이에요. 이것은 "일단의 토지가 3,000㎡ 이상 되면 매각할 수 없다."라는 그 「공유재산법」 내지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에 좀 위배되는 것 아닌가 싶고, 거기에다 수의계약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결정이 됐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더 자세히 알아보고서 말씀드렸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더 알아보진 못하고 다만, 3,000㎡ 이상 된다는 것에 관점을 뒀습니다.
○회계과장 추성길   
네. 강천 건은 사회복지시설이기 때문에 그 사회복지시설은 도시계획시설 결정돼서 공익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이게 오버된 것에 대해서 매각이 가능한 거고요.
그다음에 점동면 처리 같은 경우에는 종교시설이기 때문에 매각이 가능합니다.
경규명 위원   
그거 갖고 미흡하세요. 일단의 토지가 3,000㎡가 넘으면 국공유재산이 취득될 때 이외에는 매각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요양시설이라 할지라도요.
그런데 이렇게 3,000㎡가 매각이 된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더 숙지하셔가지고 저한테 알려주셔야 됩니다.
○회계과장 추성길   
알겠습니다. 별도로…….
(담당팀장, 과장에게 개별 부연설명)
경규명 위원   
「국유재산법 시행령」 52조 매각에 보면, 일단의 토지면적이 3,000㎡를 초과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절대 매각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회계과장 추성길   
예외조건에 이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예외규정 없어요. 그런데 예외규정에 혹시, 예외규정을 다르게 보신다면 모르겠지만 이것에 의하면 매각할 수 없는데 혹시 매각하게 된 사유가 일단의 토지가 아닌 토지일 때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혹시 그 일단의 토지가 아닌 것을 회계과장님이 모르시고 그렇게 얘기하셨다면 그것은 다시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저한테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추성길   
네, 알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예. 그리고 여주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뭐, 건설과에다 제가 해야 될 얘기인 듯 하기도 하지만, 청사를 관리하시니까 회계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여주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를 보면, 우리 흥천면 같은 경우, 특정해가지고 흥천면을 말씀드리는 것은 좀 조심스럽지만 흥천면이 기존 60년대부터 쭉 오는 과정을 보면 굉장히 비옥한 토지를 갖고 있어서 부유한 동네였었습니다. 흥천면이. 그런데 어느 순간, 쪽박 찼다는 얘기하면 좀 뭐 하지만 굉장히 많이 뒤처진 그런 면이 됐어요.
그런 면에서 좀 지역을 활성화시키고, 좀 발전시키기 위해서 청사도 좀 우선순위로 두는 것이 어떤가 싶은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다른 읍·면도 물론 다 중요하지만 기왕에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가 있으니까 그런 곳은 지역주민들이 좀 "아, 우리 면에 이런 행정복지타운이 생겼어." 이런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만들어주신다면, 그러면 여주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에 합당한 그런 우리 여주시 행정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한 말씀 해주시죠, 과장님?
○회계과장 추성길   
저희가 청사건립 우선순위 해가지고 보낸 게 흥천면이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인데 지금 강천면은 벌써 설계가 다 거의 끝나서 저거 돼 있고요, 세종대왕면 같은 경우는 용역해서 부지 선정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남읍 다음에 흥천면입니다.
그래서 흥천면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부지가 결정이 돼서 주민들 의견 들어서 어디로 할 건지하고 그 부지에 대해서 감정평가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저희한테 올리면 그 순위로 해서 상위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추진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규명 위원   
이 복합공용청사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소외되고 힘들어하는 면을 우선 배정하고 좀 배려를 해서 지역주민들이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게 바로 과장님이 할 일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회계과장 추성길   
예, 알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그리고, 예. 하여튼 이상 말씀드리겠고요.
회계과장님이 그동안 열심히 일한 것 저도 잘 알거든요. 그렇지만,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소소한 것들이라도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신다면 하청도 그렇고, 계약도 그렇고,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행복지수도 증가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말씀.
○회계과장 추성길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상숙 위원 거수)
이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 위원   
공유재산에 대해서 좀 더 한 가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019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공유재산 매입금액이, 총 매입금액이 500억 맞습니까? 약 500억?
○회계과장 추성길   
예.
이상숙 위원   
건수로 59건이고요?
○회계과장 추성길   
예, 그 정도 됩니다.
이상숙 위원   
지금 보면, 상당히 그 매입목적하고 이게 변경이 된 사항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이 59건에 대한 그 매입목적에 대한 승인을 받은 서류 있죠?
○회계과장 추성길   
네.
이상숙 위원   
네. 그거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추성길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이상숙 위원   
네. 그리고 1005페이지에 보면, 업무추진비 있거든요?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거기 업무추진비에 보면, 시장님께서, 저는 듣기로는 "주말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면 안 된다." 해서 제가 체크를 해보니까 우리 시장님께서 공휴일에 한 198건을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써도 되는 건가?" 하고 제가 이충우 시장님 당선되시고 나서 이충우 시장님 또 내역을 보니까 한 번도 안 쓰셨어요, 주말에.
그리고 또 주변에서 민원 들어온 내용 보면, "왜 그렇게 유난히 강원정육점에 몰아서 이용을 하느냐?"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들어서 확인을 해보니까 다른 식당들에 비해서 정말 뭐, 15건, 20건 이렇게 있는 것에 비해서 111건을 쓰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말이 아마 인근 식당에서 불편한 소리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우리 30개월 동안 198건을 쓰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추성길   
업무추진비가 뭐, 간담회나 회의 이런 것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디 장소라고 그렇게, "많이 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하고, 그다음에 주말 이용하는 것은 저희가 “청렴”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에 사용하실 경우에는 거기에 등록을 해서 "왜 주말에 이용을 했는지, 어떤 거 이용했는지?" 이런 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 때문에 그렇게 얘기가 나간 거지, 실지로 사용은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실지로 다 그전에도 사용하셨어요?
○회계과장 추성길   
예. 그리고 현 시장님께서는 또 이렇게 업무추진비를 많이 사용하시질 않는 스타일이시기 때문에…….
이상숙 위원   
주말에 하나도 안 쓰셨더라고요. 제가 한번 또 비교를 해봤거든요.
보니까 많이 쓰신 게 주말에 근무하는 직원격려 식대비로 많이 쓰셨더라고요?
○회계과장 추성길   
예. 그런 것은 외부에 행사나 이런 것 참여하시면 그런 데 가서 직원들을 굶길 수는 없으니까 같이 식사를 하시고 이런 것…….
이상숙 위원   
법적으로는 하자 없는 거라는 말씀이시죠?
○회계과장 추성길   
네, 네.
이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혹시 다른 위원님.
(유필선 위원 거수)
예,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회계과가 작은 지출부터 큰 지출까지 여주 살림, 여주시청 살림 책임지고 있고, 또 일도 많죠? 일도 많고, 그렇습니다.
이게 전기요금만 해도 시청사하고 1급·2급 관사만 해도 12억 정도 나오는 걸로 자료에 나와 있네요? 그러면, 읍면동,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다 합치면 전기요금만 해도 한 15억 정도 나오겠네요?
○회계과장 추성길   
그렇죠, 많이 나옵니다. 전기요금. 왜냐하면, 또 뭐 이렇게 그냥 전기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에어컨이나 겨울에는 열풍기 같은 것도 사용하기 때문에 전기를 많이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요즘 신문 쭉 보면 “에너지 대란” 하다 보면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등으로 인해서 잘 산다고 했던 유럽국가들이 천연가스 공급제를 한다든지 온도 제한제를 해서 “샤워는 5분 이내” 이런 캠페인을 벌이고, 온수온도 19℃로 하려고 하고, 지금 굉장히 긴축하고 있어요.
우리도 좀, 과장님 그런 부분 우리도 영향이 올 수 있다고 막 그래요. 그래가지고 시민분들한테도 캠페인 벌이고 뭐 할 때 여주시에서도 일단 모범적인 일을 좀 잡아서 솔선수범한 이후에 시민동참 캠페인을 벌일 일들이 예상되어져요.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공유재산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 말씀주신 거니까 한 마디만 덧붙이겠습니다.
그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이 오거나 뭐 올 때 보면, 많이 말씀해 주신 용도목적 있잖아요? 그것이 좀 구체화되거나 아니면, 이를테면 "A와 그와 같은 유사한 목적" 이렇게 하면 조금 범위가 넓어지죠? 그런데 "A"라고 용도를 정해놓으면 A가 아닌 것은 다 용도목적 위반이에요. 그래서 규정대로 하면 의회에 재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용도를 정할 때 지나치게 특정할 경우에는 행정의 유연성이 떨어집니다. 또 지나치게 넓혀놓으면 목적이 특정되지 않았다 해가지고 계획 없는 매각처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을 의회에 제출하실 때 "A와 A-" 등 이렇게 유사목적, 특정의 범위를 좀 잘 고민하셔서 승인안을 올려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고요. 아마도 그런 내용들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요즘은 국도비 신청사업을 하려고 할 때 이를테면 부지가 필요한 경우라고 하면 부지 마련없이 국도비 신청사업을 공모했을 때 거의 떨어진다고 그래요. 맞습니까?
○회계과장 추성길   
네, 맞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래서 공유재산 취득은 경규명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목적이 어느 정도 특정되어 있고, 그러면 그게 재산의 손실이 아니라 자산의 취득이란 면이 있기 때문에 여주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많은 공유재산을 갖고 있는 것은 필요하고도 중요하다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동의하시는가요?
○회계과장 추성길   
네, 알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래서 전 시장 때 어떤 분들은, 또 어떤 의원님들은 "땅 시장이냐, 부동산 시장이냐?" 그러면서 사실의 어떤 주장을 부풀려서 마치 여주시가 불필요한 땅을 너무 많이 산 것처럼 일부 왜곡·과장되게끔, 그래서 인시기 왜곡되게끔 한 측면도 있다라고 여겨져요.
그럴 때 주무 부서인 회계과에서 시민소통관하고 잘 협업·소통하셔서 "문제되는 이 부지는, 이 공유재산은 어떠어떠한 필요에 의해서 어떻게 하려고 매입하였다." 이런 것들에 대한 적절한 홍보가 있지 않으면 그 부풀려진 주장에 기해서 시민이 잘못된 정보, 부풀려진 정보로 시정에 대한 불신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유재산 취득과 관련해서 일정하게 액수가 크다든지, 좀 논쟁이 있는 부분은 적절하게 시민소통담당관이랑 협업을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여겨집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회계과장 추성길   
예. 지금 현재도 저희가 해당부서에서 추진할 때는 언론에 많이 홍보를 하라고 그러고 있거든요. 시장님도 그런 걸 또 이렇게 좋아하시고 그래서 저희도 해당 부서에서 그렇게 사업이 추진되면 추진되는 사항을 계속 언론에 홍보를 하게끔 자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절차나 이런 것 때문에 좀 늦어지긴 하지만 앞으로 정상적으로 추진이 된다라면 주민홍보가 돼서 어느 정도 의욕은 해소되리라고 봅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리고 곧 진행될 공론화추진위원회에서, 이를테면 시청 예정 복수 후보지 중에 한 곳이 시청사 이전후보지로 확정되는 경우에 그 전후에 있어서 대구시 신청사 이전 조례 및 공론화추진위원회에서 담을 공론화 계획서의 내용을 보면 투기 방지 대책이 필수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회계과에서도 공론화추진회에서 담길 투기 방지 대책도 있겠지만 별도의 투기 방지 대책 등을 좀 준비해 두셨다가 아마도 많은 부지를 매입해야 되고, 그 매입하는 규모도 전임시장 때 여러 건을 합친 것보다 이 건 1건이 액수도 굉장히 많을 걸로 예상되어져요. 물론, 어딘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그래서 투기 방지 대책도 준비하고 계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겠고요. 그게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될지는 별도 논의가 필요해도 투기 방지 대책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적정가 매입이 필요한데 적정가 매입을 하려면 가격조건에 대해서도 상당한 협상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의 부지가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도 장래의 행정 목적을 위해서 장래의 복합행정타운을 위해서 조금 여유를 두고 넓게 매입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의회·시청사 등 그 정도의 필요한 정도의 매입을 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계획이 공론화추진위원회에서 다 나오진 않을 거라고 여겨져요. 회계과에서 주로 해야 될 일이라 여겨지는데 그런 것 좀, 잘 좀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 안에 투기 방지 대책도 들어가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 들고요.
○회계과장 추성길   
그게 이제 도시개발계획으로 들어가면 거기에 판매나 이런 게 못하게끔 돼가지고…….
유필선 위원   
개발제한구역 뭐, 이를테면 그런 거겠죠?
○회계과장 추성길   
예, 예.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청사부지 같은 경우도 면적이나 그 외의 것은 도시개발지역으로 묶으면 그렇게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그쪽 부서하고 저희가 협조를 지속적으로 해서 청사 확정이 되면 그 이후로 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유필선 위원   
예. 회계과가 할 일이 참 많이 남아 있습니다. 2028년까지요. 시청사만 관련해서도요.
예. 그리고 또 여러 위원님들 지적하셨지만, 잦은 설계변경. 뭐, 설계변경을 해야 되는 불가피한 경우도 있겠지만, 당초 계획이 좀 촘촘하지 못해서 불가피한 설계변경이 아니라 어쩌면 설계변경이 예정되어 있는 당초계획으로 인한 설계변경이 나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잖아요? 공사비가 부풀려질 수 있고, 공사기간이 연장되어지고. 더 좀 촘촘하게 관련 부서가 올라올 때 그런 것들에 대한 합의된 매뉴얼 뭐, 이런 게 있나요?
잦은 설계변경을 방지하기 위한, 이른바 협업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게 있나요?
○회계과장 추성길   
그런 것은 없고요. 그 대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문제점 이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저희도 그런 변경은 될 수 있으면 많이 하지 않게끔 유도를 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적극적으로 변경이 없도록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래서 좀 궁금한 게요. 당초에 계약을 할 때 "A 자재가 필요하다." 이를테면 "시멘트 얼마가 필요하다. 철근 얼마가 필요하다." 그래서 계약을 했는데, 그 계약중간에 이러저러한 파동이 나요. 철근값 인상 파동이라든지, 요즘은 레미콘하고 시멘트 업계하고 가격 문제 갖고서 막 다투면서 레미콘 업체가 파업을 한다는 둥 이런 얘기도 신문지상에 읽혀져요.
시멘트 업계에서는 "시멘트 원료가 되는 어떤 석탄류가 올라서 가격을 인상할 수밖에 없다. 레미콘 업체나 이 가격으로는, 인상된 가격으로는 우리 타산 안 맞는다. 안 받겠다." 뭐, 이런 것들이 이따금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중간에 자재가 인상이 됐을 때 그 인상된 자재 부분을 일정한 범위에서는 반영을 해야 되겠지만 그것을 다 반영해야 되나요? 어떤가요?
만약에 철근이 당초에 한 50억 필요했는데 올라서 60억이다, 그러면 10억 부분을 여주시가 다 부담하나요?
○회계과장 추성길   
저희가 부담해야 될 사항이고요. 그런데 조달청 같은 데에서 가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서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가격으로 맞춰서 하다가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갔으니까 이건 이렇게 다 하면 안 되니까 그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이 정도의 선에서는 가능하다." 이렇게 해갖고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지침에 맞춰서 하죠.
유필선 위원   
그 가격 인상분에 대해서는 가격 인상분에 대한 수주업체와 여주시청 발주기관 사이에 일정한 손해 분담 같은 것들이 합의가 돼서 내려온다, 이렇게…….
○회계과장 추성길   
조달청에서 그 가격이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수의계약 좀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도 수의계약 총량제가 시행되고 있죠?
○회계과장 추성길   
네.
유필선 위원   
얼마죠, 공사 경우에?
○회계과장 추성길   
4억입니다.
유필선 위원   
4억이요?
○회계과장 추성길   
네.
유필선 위원   
4억이 넘는 경우에는 긴급 복구, 긴급 공사 등 총량제에 예외가 적용돼가지고 4억이 넘는 게 나오는 걸로 봐야 되겠네요?
○회계과장 추성길   
네, 네. 별도로 공법을 가지고 있다든지 아니면, 다른 업체에 없는 장비를 가지고 있다든지, 이런 업체 외에는…….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지금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20위까지 쭉 업체들이 돼 있어요. 업체명과 수의계약 받은 금액들이 쭉 이렇게 정리돼 있어요.
그런데 이 20위 내에서 A, B그룹으로 나누면서 조금 순위변동이 있는지 몰라도 대부분 이렇게, 거의 대부분 한두 개 업체 들어왔다 빠지는 경우 있는데 쭉 이어지더라고요.
그게 그럴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수의계약을 공평하게 준다라는 측면에서 지역업체에게 좀 골고루 돌아가게 한다면 형평성 측면에서 볼 때 이렇게 20위 업체가 그 안에서 줄어든다. 한두 업체 들어왔다 빠지고, 들어왔다 빠지는 경우는 있어도.
그 이유가 뭘까요?
○회계과장 추성길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그 업체가 "어느 정도 공사를 잘 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유필선 위원   
그렇죠.
○회계과장 추성길   
괜히 일을 시켜놨는데 하자나 나오고 이러면 그런 업체를 또다시 쓰진 않지 않습니까.
유필선 위원   
예.
○회계과장 추성길   
그다음에 그게 바로 직원들의 징계사유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러기 때문에 업체를 제대로 된 업체를 쓰려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기존에 일을 해본 걸 보고 검토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 업체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볼 때는, 저희 입장에서는 좀 될 수 있으면 많이 돌려서 이렇게 해주려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도 그게 해당부서에서는 또 그렇게 추진을 하기 때문에 그런…….
유필선 위원   
수의계약 총량제가 도입된 이후에 이를테면, 일을 잘하기도 하지만 많은 공사를 수주했던 업체들이 수주액 자체가 줄어드는 불이익은 있죠. 그러면서 그게 더 좀 넓게 돌아가는, 골고루 돌아가는 측면에서 개선된 점은 있죠?
○회계과장 추성길   
예.
유필선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액수는 낮춰졌지만 상위그룹들이 거의 변동없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읍면동 발주공사에서도요. 이게 좀 비슷하게 나와요. 회계과 등 발주하는, 본청에서 발주하는 것 말고도 읍면동 발주하는 수의계약도 상위업체들이 대부분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읍면동에 계시는 어떤 공사업체들은 이 본청에서 크게 크게 공사 따는 분들이 읍에도 오셔가지고, 면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따가는 것에 대해서 일종의 박탈감 같은 것을 느낀다라고 얘기하시는 업체들이 좀 있어요.
읍면동은 물론, 읍면동에서 관리하죠?
○회계과장 추성길   
네.
유필선 위원   
읍면동장님 하실 때 좀 질의하려고도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의견 갖고 계신 것 있으세요?
읍면동에서도 "동일하게 몇 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수주를 해 가더라." 그 부분에도 그런 뭐, 이유는 있겠죠. 지금 말씀하신 "일을 잘하고, 애프터서비스가 좋고, 장비도 잘 갖고 있고" 그럼에도 골고루 돌아가는 측면에서 혹시 "개선책이 있다면 이런 게 좋다."라고 하는 의견 혹시 있으신가요?
○회계과장 추성길   
제 입장에서 볼 때는 읍·면·동장님들이 알아서 좀 잘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은 어느 정도,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총 업체가 거의 400개 업체가 되니까 그런데 읍면동에서는 읍면동 업체를 위주로 해서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큰 금액이다 보니까 수의계약이 아닌 일반 그런 조달에 의한 등록된 업체로 해서 하기 때문에 금액이 좀 많이 나올 수는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큰 금액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읍면동 자체로 본다라면 읍면동에서는 동장님들이 다 그런 조율을 해서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규명 위원님도 좀 전에 지적을 하셨는데, 이러저러한 우선구매 노력, 우선구매 의무, 이런 조례들이 몇 개 있어요. "권고 노력한다. 우선구매 하여야 한다." 이런 조례들이 몇 개 있죠.
"지역 장비, 건설업체 우선 권고의무. 업체한테 지역 장비, 지역건설업노동자 우선채용 하도록 여주시는 노력을, 권고할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것 뭐,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 노력하여야 된다." 이런 것들이 몇 개 있어요.
○회계과장 추성길   
예.
유필선 위원   
그 회계과에서 관련된 물건 구매할 때 잘 지켜지나요?
○회계과장 추성길   
예. 그것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그것도 저희 평가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실제로 사회적기업들 중에 물론, 일자리경제과에서도 이야기를 할 건데 사회적기업 중에 장애인 분들 고용하셔서, 사회적기업이라는 게 이익을 대표가 가지고 가는 형태가 아니라 창출된 이익을 근무환경을 개선하거나 일자리를 늘리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승인을 받은 기업들이잖아요? 사회적기업이나 유사한 기업들이.
그래서 "기업의 이윤추구 행위가 사적인 추구행위가 아니라 일정한 공적이게 참여한다."라는 것 때문에 우선구매 조항도 두고, 우선구매 의무도 두고 있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추성길   
네.
유필선 위원   
그럴 때 그게 더 효율성·편의성 위주로 일 잘하고 속도 빠르고 단가 싼 데에다가 하는 그런 효율성·경제성 논리보다는, "우선구매 조항을 둔 것은 효율성·경제성 논리보다는 공익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줘라." 이런 거라고 여겨져요.
○회계과장 추성길   
맞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여주시 관내 사회적기업들 좀 살펴보시고, 청사관리와 관련된 이러저러한 물품이나 용역구매가 필요할 때 사회적기업을 둔 취지, 그다음에 우선구매 조항을 둔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셔서 경제성·효율성·편의성 측면보다는 사회적기업이 본인들의 경제활동을 통해서 공익에 참여할 기회를 넓히는 측면을 더 좀 고려해주실 것을 요청드리는데, 좀 그런 것 확대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회계과장 추성길   
예, 알겠습니다. 그게 또 뭐, 저희가 5천만 원 이하로 해서 수의계약 가능한 업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일이 좀 골고루 돌아가는 측면에서 사회적기업에게도 조금 그들의 근로능력이나 업무능력이 갖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취지를 충분히 살려서 좀 골고루 물품구매나, 용역구매 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 드립니다.
○회계과장 추성길   
예, 알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가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점심식사 후 오후 1시 30분에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시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라. 복지행정과 
○위원장 박시선   
다음은 복지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복지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복지행정과장 심경섭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진선화 위원 거수)
진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화 위원   
네, 진선화 위원입니다.
1,080쪽,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련해서 자료요청을 했었고요. 자료 제공해 주셔서 잘 봤습니다. 지금 굉장히 필요한 돌봄시스템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현재 여주에서는 진행되고 있지 않은 사업으로 보여져요. 맞나요?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여주에서는 시행을 아직 안 하고 있고요. 전국에 16개 지방자치단체에 지금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화 위원   
네. 지금 아무래도 여주는 고령화 도시로 접해가고 있다고 다들 걱정들 하고 계시니, 모시고 싶어도 “내 집에서 못 떠난다.”라고 하시는 부모님을 못 모시는 자녀들의 생각도, 고민도 이렇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선제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네, 알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위원장 박시선   
네, 경규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진선화 위원님께서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 이 통합돌봄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단편적으로 우리 여주에서도 그룹홈이 몇 개 지역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가봤었는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이 그룹홈이 더 확대되면 돌봐지지 않는 아이들을 갖다가 케어할 수 있는 좋은 시설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시설도 좀 확충이 됐으면 좋겠고.
이 그룹홈이 청소년 문제뿐만이 아니라 노인층까지도 확대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노인들도 그룹홈으로 하는 게 주록리에 약간 비슷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 그분들은 이제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룹홈을 형성하고 있는데 그것을 제도화시켜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조례를 개정한다든가 만든다든가 해가지고 같이 좀 협의하고 싶은 게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통합돌봄에 대해서 확충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으로다가 대신하기로 하고.
여쭤보겠습니다.
사회복지사 이야기인데요. 이분들이 굉장히 열악한 근무환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월급을 올려드리면 4대 보험 등하고 같이 함께 월급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처우개선비로 예외적으로 드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처우개선비라는 게 5만 원이에요, 여주에서 받고 있는 게. 그래서 이 5만 원을 조금 더 추가해서, 물론 다른 지역에서 안 하는 지역도 있고, 그리고 일률적으로 5만 원 주는 데도 있고 그렇지만, 서울 같은 경우에는 10만 원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여주에서도 선제적으로 추가해가지고 드릴 수 있는 방안 같은 것 만들어주실 수 없는지 그거 한번 여쭤봅니다.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여주시에서도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4개 분야 10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10억 8900 정도를 처우개선에 쓰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5만 원에서 10만 원 올리는 거야 뭐 위원님들이 의회 통과시켜주시면 하지만, 또 인근 시·군의 형평성이라든가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저희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한번 검토를 해서 올려보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고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그거 잘 기억해주셨다가 나중에 예산에서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올릴 때 같이 좀 힘을 합쳐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그리고 인근 시·군의 형평성을 감안해 보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네. 꼭 명심해서 형평성에서 조금 더 올릴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알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그리고 "좋은 이웃들"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는 사업인데, 국비가 한 2100만 원 정도 나오고 우리 시비가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좋은 이웃들 사업에서 운영위원으로 관여해 본 바 있는데, 취약계층을 위해서 너무 필요한 사업이에요, 이게.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비용이 적고 취약계층은 많이 있기 때문에, 저도 한 달에 10만 원씩 기부하고 다른 위원님들 기부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충당해가고 있는 게 정말 현실입니다.
국비는 국비대로 하고 우리 시비를 1000만 원에서 증액해가지고 정말 어려운 취약계층, 다른 손길이 닿지 않는 곳에 이 좋은 이웃들 사업이 가고 있거든요. 좀 생각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좋은 이웃 사업에서 소외계층분들을 많이 도와주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생활 유지하기 힘들다든가 그다음에 긴급 발굴 대상자를 거기서 발굴해서 식사, 생필품 그런 것을, 의료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최대 5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21년도에는 한 52가구 정도를 지원해줬습니다. 그리고 현재 2022년도에는 한 48가구를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도 알다시피 국비 보조를 받고 그다음에 시비는 아니고 저희가 경기공동모금회에서 1000만 원을 그쪽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비가 2100만 원이 아니라 국비는 한 117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 공동모금회에서 한 1000만 원 해서 한 2000만 원, 그다음에 위원님들이 또 십시일반으로 모아서 하셔가지고 같이하는 사업으로 한 2600 정도 이렇게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더 지원해 줄 수 있다라면 방안을 검토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그게 공동모금회라든가 이런 쪽에서 오는 비용이었군요. 그럼 시비는 전혀 없는 건가요?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아니 그것은 저희가 사업계획을 이쪽으로 이렇게, “좋은 사업에서 이런 좋은 일을 하니 공동모금회에서 이쪽으로 쓰겠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받아서 그쪽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경규명 위원   
그게 복지행정과 쪽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이쪽으로 돌려서 하자.” 이렇게 정책적으로 하시는 거군요?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예, 예. 그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요.
경규명 위원   
아이고, 참 잘해주셨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규명 위원   
그럼으로 인해서 취약계층이 그래도 행복한 미소를 지을 수 있다는 것, 그거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알겠습니다. 또 지원하는 방안을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요, 사회복지종사자 건강검진비 지원사업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알고 있습니다.
경규명 위원   
예. 이게 대상을 10년 이상, 한 곳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직원에 한해서 건강검진에 대한 혜택을 주고 있는데 그 부분을 좀 완화해서, 이게 한 직장에 10년 이상 있기가 사실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열악한 환경이고 그러니까 자꾸 옮겨가고 하는데, 기왕이면 여주지역에 10년 이상, 뭐 다른 지역에 있는 것까지 포함해가지고 우리 여주시에서 하기는 뭐하고. 여주시 내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에서 합산 10년 이상 근무하면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은 어떻겠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좋은 의견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사회복지사가 156개 기관에 한 1,773명이 됩니다. 거기에 한 10% 정도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강검진비 10년 이상 했을 때 한 115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해 우리가 쓰는 예산이 한 3500 정도를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번 조사를 해봐서 10년이 된 분들, 이직을 한다든가 여주시에서만 10년 이상 근무를 하셨다고 그러면 한 어느 정도 될까 한 번, 조사를 지금 하고 있고요.
경규명 위원   
네, 네.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그런데 그 예산이 만약에 50% 된다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예산이 수반될 겁니다. 그래서 한번 조사가 끝나면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될지, 아니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고민 좀 더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래서, 그 조사가 끝나면 결과를 보고 그때 처우개선, 지금 말씀하신 건강검진을 올릴 것이냐, 말 것이냐 결정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아이고, 고맙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예.
경규명 위원   
여하튼 지역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주지 않으면 그분들이 일하는 게 너무 힘들어지고, 그게 또 복지시설에 있는 분들한테 영향이 갈 수 있으니까 그것 좀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예, 알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공무원들, 우리 여주시청 공무원들 건강검진 받으면 얼마씩 지원을 해주죠, 시에서?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지금 40만 원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규명 위원   
40만 원인가요?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예.
경규명 위원   
이 복지사들한테 혜택 주는 것은 30만 원이거든요. 40만 원으로 올려줬으면 좋겠네요, 똑같이.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저희도 오른 게 작년에 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규명 위원   
아, 그렇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30만 원으로 했다가, 예.
경규명 위원   
좀 감안해서, 당장 올려주기가 버거우면 예산을 어느 정도 만들어서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 받는 금액만큼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알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고맙습니다.
기왕 말씀드린 김에 한 가지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시골에 가서 쌀 같은 것, 아니면 연탄 같은 것 나눠주다 보면 “저 집은 왜 이렇게 많이 받아? 우리는 받지도 못하는데 저 집은 두 번, 세 번, 네 번 갔다 오는 것들을 상당히 많이 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으세요. 이거 이야기인즉슨, 복지에 대한 시스템이 통합되고 통일되어 있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하나 좀 말씀드리자면, 복지시스템을 일원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 그래서 각 읍면동에서도 “이런 분들한테는 이런 혜택을 드렸다.”라는 것을 입력하면 통합된 시스템에서는 “아, 저 집에는 뭐가 얼마큼 갔다.” 하는 것을 또 알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해결해가지고, 물론 시스템 만드는 게 어렵고 비용도 많이 들고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복지시스템 정도 하나는 통일된 시스템 만들어주는 것 좋지 않을까요?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좋은 의견이십니다. 왜냐하면 항상 듣는 이야기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느 집에 가면 쌀이 넘쳐나고, 어느 집에 가면 쌀이 없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항상 배부할 적에 그것을 골고루 배부하기 위해서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통합적으로 골고루 배분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그러면 그런 방안을 한번 모색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한번, 우리 여주시청에도 그런 거 시스템 만드는 쪽에 관여하는 과도 있고 그러니까 같이 협의해가지고 그런 시스템 하나 정도는 만들어서 골고루 복지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우리 여주시에서 선제적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저희도 골고루 배분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받으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경규명 위원   
그러니까요.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그래서 이게 한 분 쪽에 집중적으로 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다 보면 “그 집은 쌀이 넘쳐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고요. 저희는 우리 직원들도 그렇고 골고루 배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경규명 위원   
예.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예로써 로터리에서 누군가에게 뭐를 주고자 한다. 그거 시스템에 집어넣으면 되거든요. 그런 것을 또 알려주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그런 행사를 할 때 시스템에 집어넣고 그러면 아마 멋진 시스템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시선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두형 위원 거수)
박두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형 위원   네, 박두형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자활센터 1,071페이지요. 여기 보면 희망디자인 사업에서 탈수급 유지지원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됐다고 나오는데요.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지금 탈수급 유지지원사업에 대해서.
1,071페이지.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예, 예. 이것은 명칭만 바꾼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박두형 위원   
희망디자인 사업에서…….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예, 희망디자인 사업에서 탈수급 유지지원사업으로 명칭만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두형 위원   
명칭만 바뀌어서 계속해서 지원은 같고요?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예, 예. 똑같은 겁니다. 지원은 똑같이 해주고 있습니다.
박두형 위원   
네. 다음 페이지, 1,078페이지에 "기초생활보장 해산·장제급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맨 아래쪽을 보면 해산급여로 해서 1인당 70만 원씩 지원이 되고 있죠?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예.
박두형 위원   
그런데 1,083페이지에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우수성과 해가지고 맨 아랫부분 보시면 "취약계층 출산 축하 지원사업 추진" 해가지고 120명에 1200만 원, 1인당 100만 원씩 지원되고 있는 거죠?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예, 예. 그렇습니다.
박두형 위원   
그럼 이거하고 지금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하고…….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별개…….
박두형 위원   
예, 별개죠?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예, 예. 별개입니다.
박두형 위원   
그러면 또 출산장려금도 별개고요?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별개입니다. 예.
박두형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취약계층이 출산했을 경우에 출산장려금을 받으시고 그다음에 취약계층 출산 축하 지원사업 추진에 따른 100만 원 받으시고 그렇게 중복 받으시는 거예요?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예, 중복 받습니다.
박두형 위원   
해산 시에도 70만 원 받으시는 거고?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예, 예. 이것은 기초수급자에 대한 것을 주는 거고요, 70만 원은. 그렇게 국도비로, 국비로 내려와서 이렇게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두형 위원   
그러면 이 경우에는 다 받을 수도 있는 경우가 생기겠네요, 한꺼번에?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그렇죠. 보시면 올해 같은 경우에 2022년에는 한 분만 지금 출산했기 때문에 70만 원만 나갔습니다.
박두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예.
박두형 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숙 위원 거수)
○위원장 박시선   
네, 이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 위원   
네, 자료 1,067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올해 자활사업단이 작년에 비해서 3개소가 감소했거든요? 감소하게 된 이유가 뭐죠? 혹시 아시나요? "21년도에 자활사업단이 12개였는데 "22년도에 9개로 감소했거든요.
진선화 위원   
1,060…….
이상숙 위원   
67페이지.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자료를 들척이며) 제가 파악을 잘 못 했습니다.
이상숙 위원   
그러면 그다음 질의, 자활사업단 참여자는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보면. 그다음에 이 3개소도 감소했고. 그런데 전문인력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어요. 이게 인력 낭비가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전문인력은 사업단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파악해서, 왜 줄었는지 그것은 제가 파악해서 별도로 서류해서 보고드리고요.
전문인력은 지금 현재 우리가 자활근로사업단이라고 그래서 아시다시피 여명 아웃렛이라든가 그다음에 황후의 뜰, 그다음에 착한가게, 맛사랑, 흙이랑, 여명푸드, 업사이클아트, 새길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전문인력은, 이게 자활사업센터는 "19년부터 현재까지 전국 시·군에서 250개 자활센터에서 최우수를 지금 받는 단체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원은 줄었는데 왜 전문인력은 줄지 않느냐?”, 그게 이제 잘 아시다시피 자활사업이라는 것은 기초수급자라든가 그런 분들의 자활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한, 이게 우리가 무조건 줄이는 게 아니라 자활센터의 사업계획서를 수립할 때 중앙에 올려서 거기에서 인건비를 받습니다. 그래서 승인을 받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사업단이 줄었다고 그래서 줄일 수 있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이상숙 위원   
보시면 수급자들, 수급자는 수급자 지원비를 또 별도로 받지 않나요? 여기에서 일하시는 수급자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수급자도 조건부 수급자가 있습니다. 수급을 기초수급 생계수당을 받으면서 자활을 해야지만 조건부입니다. 그러니까 자활을 해야지만 생계수당이 나오고 그렇게 하는 게 우리가 자활…….
이상숙 위원   
그럼 생계수당도 받고 여기서 월급을 별도로 또 받아요?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그만큼 줄여서 나가는 거죠, 생계비에서.
이상숙 위원   
월급은 줄여서 나가고, 이중으로 받지 않게?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예, 예. 이중으로 받지 않도록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일단은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래도 전국에서 사업 훌륭하게 잘하고 있다고 인정받고 있네요.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예. 농촌 분야에서 저희가 항상 최우수를, "19년부터 받고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그게 보면 1,071쪽의 아웃렛 입점에 자활사업단이 매출이 증가를 했어요. 그런데 자활센터 지원금액도 또 매년 증가하고 있거든요. 탈수급 유지 등 자활센터의 본래 목적을 초과 달성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게 보면 1년의 운영비가 거의 한 4억 돈, 3억 9800. 그렇죠?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예.
이상숙 위원   
예.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네요, 매년. 그런데 매출은 보면, 지원 나가는 것에 대해서 물론 우리 자활 인력들을 일하게끔 지원해 주는 차원도 있겠지만 지원에 비해서 매출이 어려운 점이 많다고, 좀 낮다고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지금 장터 맛집이라든가 이마트 편의점, 그다음에 황후의 뜰을 보시면 매출의 주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자활하시는 분들의 일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주기 위한 어떤 하나의 저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매출을 했다고 그러면 수익이 나지만 여기에 국도비, 황후의 뜰이라든가 장터 맛집이라든가 이마트 편의점 같은 경우에 국비에 자활 인건비를 받지 않으면 많은 인력을 투입하는 것에 비해서는 적자를 계속 모면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국비를 받기 때문에 적자를, 이 매출이 많이 올라가는 거고, 그다음에 이게 매출을 올렸다고 그래서 수익이 나는 게 아니라 이 자활하시는 분들을 보시면 매출액에 자활 활성화 지원금이라든가 참여자 인센티브, 거기서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다.
이쪽에서 주지 못하는 것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 주는 것은 뭐냐 하면, 통장 같은 것 있잖아요? 우리가 희망통장, 장려근로 등 사업통장 그런 데서 이쪽에서도 일부를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렇게 자활근로자 하시는 분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그렇게 매출액이 나오면.
이상숙 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저도 이해는 합니다만, 어차피 생계유지비를 국가에서 주고 있는데 이 많은 돈을 또 들여가지고 또 그것을 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는 방법이 제 생각에는 어차피 그렇게 하시면 좀 더 그것을 적극적으로 전문화하고 활성화시켜서 매출도 좀 올려서, 그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요. 이만한 예산을 더 추가적으로 사용할 때는 그런 부분도 있어야지 그거 수급자들한테 어차피 주는 것을 그것을 차감하기 위해서 또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하는 것에 저는 이게 개인사업이면 이렇게 할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예, 맞습니다. 그래서 자활근로 오신 분들은 어차피 주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이상숙 위원   
아니, 생계비 주잖아요?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탈수급자를, 탈퇴할 수 있는, 그러니까 탈수급자로 벗어날 수 있게 하는 그게 자활근로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수급을 현재 받고 있지만 이것을 해줌으로써 자활을 함으로써 어느 적응을 하게 되면 수급자에서 탈퇴를 하는 거죠. 그런 조건하에서 하는 겁니다.
이상숙 위원   
그래서 1년에 탈수급자가 한 몇 명 정도 생기나요?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그것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몇 명인지. 제가 한번 서류로, 문서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네. 자료 좀 주시고요.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네, 자료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왜냐하면 제가 간혹 느끼는 게, 물론 일하시는 분들이 애로사항도 있는 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명성황후생가에서, 거기도 보면 굉장히 많은 외부의 인원들이 관광을 오시는 지역이잖아요? 그런데 좀, 뭐라 그럴까? 뭐든 조그만 구멍가게를 해도, 커피숍을 해도 매출이 오르려면 거기에 따른 환경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에 있어서 좀 너무, 외부 사람들이 많이 오는 데인데 너무 조금 미흡한 부분이 많다라는 이야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조금 더 잘 보강해서, 시설도 마찬가지고. 기왕 하려면. 아니면 너무 그분들 위주로만 하지 말고 전문가들이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차피 예산도 들이고 탈수급자를 만들고 그분들한테 직업 강화도 시켜주고 다 좋은 이야기인데 거기에 비해서 조금, 좀 더 매장에 전문적으로 잘 관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황후의 뜰 거기도 어떻게 보면 관광객들이 많이 오실 수 있는 방안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를, 모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시선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필선 위원   
네, 유필선입니다.
2022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기능별 세출총괄표에서 사회복지 쪽이 2448억 좀 넘게 책정됐어요. 구성비가 22%고요. 그런데 조금 더 들어가 보면 농정과에서도 정책사업으로 "살기 좋은 농촌복지" 해가지고 한 614억 정도가 예산이 되어 있어요. 여러 사업을 하는데 정책사업명이 "살기 좋은 농촌복지"예요. 그리고 허가건축과에서도 서민 주거 안정지원 해가지고 74억 정도가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합치면 아까 2448억 + 614억, 74억 더하면 3천억이 넘어요. 구성비가 거의 한 30% 됩니다.
그래서 지속발전국이 3차 추경으로 3220억 정도 되거든요, 지속발전국 전체사업이. 거의 맞먹죠, 세 과가. 문화교육국 사업은 1535억이에요. 문화교육국 사업의 거의 2배가 돼요. 3개 과 사업이요. 그만큼 복지 수요는 점점 늘어나겠죠. 노령화 인구 노령화율도 높아지고. 그리고 이러저러한 우리가 선진국대열에 들어서면서 OECD 평균 이상으로 가려면, 복지 비중이 그래도 높아져 간다고 생각해요. 참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복지행정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는 여주시에서 복지 관련 파트로써 3천억을 넘게 쓰는 사업부서고 그중에 복지행정과가 제일 먼저 나와가지고 이야기를 좀 미리 드렸고요. 하는 일이 참 많은 만큼 직원분들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럼에도 복지 수요가 늘죠?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줄지는 않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늘죠. 그래서 가끔씩 일간지 연재계획 보면 "가짓수를 너무 쪼개놔가지고, 가짓수는 OECD 최고인데 너무 쪼개놓다 보니까 실질 혜택은 적다. 그래서 복지체계를 좀 통합해가지고 줄일 것은 줄이고 해서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혜택이 많으면 좋겠다." 이런 정책대안도 나오고 그런 것 알고 아시죠?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알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참 그렇습니다. 지방에서 할 수 있는 게 권한의 크기가 높지 않아가지고 대부분 국도비랑 매칭되는 일들이 많고, 복지사업이. 그래서 중앙정부사업으로 많이 통합할 것을 통합한다면, 예를 들어서 출산, 저출산 비용 해가지고 들이는 이러저러한 것들을 그냥 통으로 묶으면 오히려 더 많은 실질 혜택이 돌아간다. 이른바 무슨 기본소득 이런 개념으로 뭉치면 행정인력 줄고 선별비용 줄고 실제로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데 참 너무 많이 찢어놨다.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예. 여러 가지 중에서 긴급복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자료는 1,066페이지로 되어 있고요.
(휴대폰 화면을 보며) 이게 지금 법령 검색을 하는데 나왔네요, 찾고 기다리다가.
「긴급복지지원법」에 기해서 여주시도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어요.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예, 제정되어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래서 긴급복지가 위기 상황에 빠진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구성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유로 행방불명, 실직, 구금시설 수용, 질병, 중한 질병, 부상, 화재, 자연재해, 그다음에 보건복지부령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서 고시하는 것으로 단전·단수 조치 등을 받은 경우.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위기가정에 처한 가정을 1개월간 일단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해서 더 좀 지원이 필요하다면 두 번 더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인 거죠?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예.
유필선 위원   
그래서 생계비, 의료비, 연료비 이런 것들을 지금 주고 있고요. 여주시의 경우에는 본예산이 2022년도 8억 7천 정도 잡혔다가 이번 추경에서 6억 정도 올려서 총 14억 7천만 원 정도 되고 경기도 긴급복지도 3억 있으니까 한 17억 정도 가지고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예, 예.
유필선 위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발굴의 부분 같아요. 실제로 「긴급복지법」을 보면 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잘 발굴해서 단기 내에 3개월, 필요하면 또 연장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게 제도의 근본 취지잖아요? 그런데 이게 발굴이 되지 않으면 참 이게 어려운 점이 많으니까 발굴이 중요한 것 같아요.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예, 예.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산이 있고 줄 준비가 되어 있는데 찾지를 못하니까 못 주는 상황이 오는 것은 피해야 되는 거잖아요? 동 법의 좋은 제도의 사업목적을 고려해볼 때.
그래서 이 발굴하는 데 있어서 이장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또 기타 관심 있는 시민 이런 분들도 계시지만 「긴급복지법」 7조에 보면 3항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발굴체계를 더 좀 체계화하려고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무수행 과정에서 긴급지원 대상자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 시장에게 신고하고,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신고 노력 의무를 지정해놨어요, 직무수행 과정에서요.
그래서 1호부터 쭉 보면 의료기관종사자, 「의료법」에 따른. 2호 보면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 직원, 겸임 강사, 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일하고 있는 종사자 또 활동지원 인력, 학원설립에 따라서 운영되는 강사·직원, 교습소 교습자·직원 등등등 이렇게 쭉 발굴을 강화하기 위해서 쭉 적어놨습니다.
“직무수행 과정상 알게 된 긴급생활 위기 가구에 빠진 상황을 최대한 신고하자.”라고, 신고 노력할 의무를 규정한 거예요. 신고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어떤 벌칙이 있지 않지만, 그만큼 동 사업과 동 법의 입법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많이 발굴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좀 묻습니다. 여주시에서는 이런 발굴체계를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이러저러한 직무수행종사자들 그 기관하고 연계해서 발굴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게 있으면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저희 같은 경우에 위원님도 말씀해주신 대로, 위원님들도 그런 분들이 있으면 저희한테 바로바로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긴급지원해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조사를 해서.
그리고 우리가 무한돌봄 사례관리사도 있고요. 그다음에 읍면동 명예 사회복지사인 이통장님이라든가 부녀회장님이라든가 그런 분들한테 매년 이런 분들이 있으면 알려주시고 지원해 줄 수 있으니까 그렇게 매년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같은 경우에 사례관리사 4명이 있습니다. 그런 위급상황이 있다든가 그런 상황이 있으면 일단 조사를 해서 긴급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분이, 이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공무원이라든가 학원을 하는 강사라든가 여러 분들도 그냥 보고 지나치지 마시고 신고해달라는 의무적인 어떻게 조항이 법에 나와 있지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도 통합사례관리 그런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사회보장협의체라든가 모든 복지사각지대의 위험에 처하신 분들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매년 조사를 하고 기본계획 수립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하반기 그런 위기관리를 할 수 있는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매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지금 보면, 자료를 볼 때 지원 가구가 생계비 620여 가구, 의료비 한 260가구, 연료비 187가구 해가지고 한 1천여 가구 정도가 지금 발굴되어 있어요. 이 발굴체계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을 보다 좀 촘촘히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예, 예. 알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안 하고 있고, 노력을 안 하고 있다는 취지가 아니라 이 부분은 굉장히 적극행정이 필요하고 각종 여기 나왔던 그런 유관기관들과의 의사소통과 협력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잖아요? 그분들이 더 많이 파악할 수 있잖아요?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예, 예.
유필선 위원   
잘 발굴해서 위기 상황에 빠진 가구가 벗어나는 데, 위기 상황에서 탈출 해방하는 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행정 부탁드리는 취지에서 발굴체계 구축을 위한, 발굴체계를 더 좀 강화하는 그런 협력체계를 갖추어 줄 것을 부탁드리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예, 알겠습니다.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뒷페이지, 끝 페이지 보면 푸드뱅크가 있어요. 1,079페이지입니다.
이용자 현황 보면, 5천 명에서 6천 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는 거죠?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예.
유필선 위원   
경제적으로 어려운 개인 이용자(기초수급자, 차상위, 긴급지원 대상자 등), 이분들한테 트럭이 가거나 해서 식사를 또는 반찬을 배달하는 사업인 거죠?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예.
유필선 위원   
이 부분도 시비가 일부 들어가고 있는데요. 사업 확대가 좀 필요하다라고 여겨져요. 지금 이충우 시장님도 경로당을 중심으로 따뜻한 한 끼 사업을 확대해보려고 지금 경로당 식사도우미, 이른바. 신청받아서 하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에서 할 건데, 푸드뱅크도 같은 취지잖아요?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학교 다니는 애들은 학생들은 대부분 파악이 돼가지고 결식아동이 없게끔 많이, 적어도 밥은 먹는데, 노인분들이나 어려운 분들, 특히 노인분들이, 혼자 사는 노인분들. 이분들이 밥을 먹는 것 자체가 힘들 때가 있어요. 먹더라도 부실하게 먹고요. 그럴 때 푸드뱅크 사업은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되어져요.
일례로 어제, 저희 사는 아파트에 92세 노인분이 계세요. 그분 사례를 보면, 좀 사례를 통해서 어떠한 사업이 필요한가가 유추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갖고 계세요. 암 환자세요. 그런데 암 수술하고 나오셨어요. 우리 의료보험 건강 보장성이 높아가지고 암 환자, 나이 드신 분들은. 거의 자기 부담 없이 수술 잘 마치고 오셨어요.
그런데 노인복지회관의 경로식당에서 밥을 일정하게 연세가 드신 분하고 생계보호 대상자분들은 무료로 식사를 하잖아요? 거기에 식사를 하러 가세요. 세 번을, 연로하시니까 세 번을 쉬면서 1시간 30분을 걸어서 노인복지관에 가신답니다. 거기서 식사를 하고 또 1시간 반을 세 번을 쉬면서 집으로 오세요.
그런데 부인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사별한 지 한 2년 되는데 “사는 게 참 허망하다.”, 아내가 돌아가시니까. “너무 적적하다. 이야기할 사람이 없다.” 일어나서 아파트 둘레길 몇 번 도는 것하고 아침은 대강 드시고 노인복지회관 경로식당 가서 점심 제대로 드시고, “저녁은 어떻게 드시냐?” 그랬더니 그게 좀 막막할 때가 있대요. 가끔 외지 사는 따님이 와서 반찬해 가지고 가면 그 반찬 드시는데 이 푸드뱅크가 그런 역할을 보충해주는 거잖아요?
다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사회복지, 복지행정, 여성가족과가 일은 세분화가 됐지만 굉장히 겹치는 영역이 많잖아요?
그럴 때 90세가 넘은 노인이 경로당을 이용하고 복지회관을 이용할 때 90세분이 볼 때 70세는 20살 아들 나이뻘이에요. 저희 큰형님 친구가 경로당 회장님하고 노인회장님하고 있거든요. 저희 아버님은 그래서 경로당 안 가시거든요, 가면 맨 애들만 있다고.
그래가지고 경로당 프로그램부터 해가지고 식사부터 해가지고 연결돼있어요. 푸드뱅크 사업은 확대될 필요가 있다. 경로당에 못 가시는 분이 있고 불편하신 분이 있고, 이러저러한 이유로. 들어보셨겠지만 거기도 약간의 어울림 문화가 있다 보니까 잘 못 어울리시는 분들은 또 안 가시게 되고, 거동이 좀 불편하신 분들은 민폐가 되니까 못 가시게 되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위기 가구 잘 발굴하고, 또 발굴된 분들한테는 전달과정에서 누수 없이 잘 전달되고, 그리고 나이드신 분들 저녁 식사 어렵게 드시는 분들 잘 파악해서 전달체계를 잘 마련하고 이런 것들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그중에 푸드뱅크도 하나의 중요한 매개 거점이 될 것 같아요. 트럭 한두 대 더 돌리면 더 많이 돌릴 수 있잖아요? 반찬 한 번 갖다주면, 1주일에 한 두 번만 갖다주면 반찬 걱정 없이 드실 수 있잖아요? "잘 발굴해서 잘 전달하자."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네,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푸드뱅크에 대한 확대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하고요. 그리고 또 제3회 추경 때 위원님들이 또, 전담 인력이 우리가 3개 푸드뱅크의 전담인력은 자체적인 예산으로 저거를 했었는데 그래도 이번에 추경에, 3회 추경에 위원님들이 전담인력 인건비를 세워주셔서 더 수월하게 푸드뱅크가 운영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요약하면 "저녁때 밥걱정 좀 없게 하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예, 알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질의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정병관 의장 거수)
네, 정병관 의장님 질의하세요.
정병관 의원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심경섭 복지과장님께서는 풍부한 행정 경험도 많고, 그다음에 또 사회복지라든가 이런 현장에서 많이, 뛰어난 감각이라든가 그다음에 열심히 하려는 적극행정의 표본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과한 칭찬이십니다.
정병관 의원   
수원의 세 모녀 사건 비극을 아시죠?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네, 알고 있습니다.
정병관 의원   
네. 투병과 생활 속에서 시달리다가 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신 분이 있습니다. 남편은 또 사망하고 아들은 택배로 인해서 과로로 사망하고 어머니도 자살했던 이런 비극적인 결말이 과연 과장님께서는 이것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현상에 대해서?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한편으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손을 좀 내밀었으면 어땠을까. 제 입장에서는 그분, 세 모녀가 그런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한 번 정도 손을 내밀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정병관 의원   
네. 우리가 행정기관이 일반의 어렵고 소외되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취약한 그런 분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누구보다도 절실히 요구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행정기관에서 이론적인 것도 나중에 이렇게 있지만, 가장 어려우신 분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자활근로사업의 조건부 수급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지금 개별적으로 이렇게 보면 주소와 현 거주지가 맞지 않고 재산상이라든가 소득 기준이 지금 국가에서 마련한 기본과 원칙에 안 맞고 홀로이 이렇게 했던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저거 할 때 지금 복지사각지대에서 발굴과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읍면 단위에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이 있습니까, 우리 읍면 단위에?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찾아, 읍면에서는 복지민원팀에서 그거 지금 같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팀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 팀에서 지금 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같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병관 의원   
지금 인원 같은 거가 많이 좀 딸리죠? 업무도 보랴, 또 이런 것도 조사하랴 이렇게 해가지고 인력에 대한 확충에 대한 상황은 과장님 차원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어디 과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복지 차원에도 부족한 면도 있고 또 어떤 행정업무에 대해서는 어디 실과를 물어봐도 인원은 많다고 하는 부서는 없습니다. 항상 적은 가운데서 모든 업무는 시작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병관 의원   
네. 지금 인원의 부족함은 지나칠 정도로 어느 과나 조금 있습니다만, 이런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 대한 명예, 나중에 우리 명예요원 회원을 이렇게 더 직원 증강을 한다든가 평소에 TF팀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장단이나 새마을지도자 모든 분들한테 같이 수시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또 구축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긴급복지라든가 이런 데 완화의 필요성을 약간 모르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차피 국가에서 하는 거지만 대부분 사건이 남으로써 그때 모든 것을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식으로 하는데 소득이라든가 재산이라든가 이런 데 원칙에 맞지 않고, 아들과 헤어지고 또 멀리 연락도 안 되고 이런 차원에서의 있는 것에서 실무를 맡고 있는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완화 될 필요는 좀, 필요성을 느끼십니까?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는 중요성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읍면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이라든가,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이란 이장님이나 부녀회장, 새마을지도자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있고, 그다음에 읍면동에 우리가 회의할 때마다 이장님이나 그런 분들의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좀 말씀을 해주십사하고 그러는데, 저희가 볼 때는 읍면동 중에서 읍면은 그래도 지역에 이장님이나 부녀회장님이나 속속들이 알기 때문에 그래도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은 발견이 되고 또 지원이 가능하지만, 외려 우리가 걱정되는 게 동지역입니다, 동지역. 어떻게 보면. 동지역은 옆에 주민이 누가 살고 있는지 자체도 잘 모르는 그런 동이 많거든요, 도시 같은 경우에.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지금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복지 사각지대의 위험에 처하신 분들을 어떻게 발견을 하고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인가를, 열심히 지금 우리 모든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병관 의원   
네, 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든지 신문지 상이라든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때 사후방문으로 하는 게 아니라 평소에 지역의 시스템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가지고 이렇게 어렵게 우리 소외되면서 비극을 맞는 분들에 대한 사전에 사전 차단장치를 충분히 해야 되겠다는 것을 제가 말했습니다. 다음에도…….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알겠습니다. 예, 의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정병관 의원   
그다음에 1067에 자활입니다, 자활. 작년도에 이렇게 보면 보건복지부 성과평가에서 최우수기관의 쾌거를 올렸는데 맞죠?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예, 맞습니다. "19년부터, 2년마다 평가를 하는데요. "19년, "20년, "21년, "22년 그렇게 최우수를 받았습니다.
정병관 의원   
네. 우리가 자활에서 타 시·군보다도 차별화된 시책이라든가 이런 것이 특성을 이용해서 많이 또 이렇게 하는 겁니다. 특히 명성황후생가 안의 민가 마을에서 카페와 전통문화 체험으로 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오는데 그것을 접목을 해가지고 하는데, 황후의 뜰 사업단에 대해서는 지금 타 지방자치단체보다도 메리트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일단은 황후의 뜰에서 자활근로도 한 17명이 됩니다. 17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게 이제 맨 처음에 "16년도, "15년도인가? "15년도에 어떤 사회적기업에서 운영했었습니다. 사회적기업에서 운영했었는데 운영을 하다가 도저히, 이게 수익사업인데 그래도 수입이 나지 않고 그래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운영을 한동안 안 했었습니다. 운영을 한동안 안 하다가 도저히 거기에 빈공간은 놔둘 수 없기 때문에 아마 문화예술과, 그때 문화관광과죠. 문화관광과에서 “그러면 자활에서 좀 운영을 하시면 어떻겠느냐?” 요청이 와서 우리 자활센터에서 그것을 맡아서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병관 의원   
네, 네. 사회적기업에서 성공한 케이스도 있고 주차장 조례를 개정하면서 거기에 있는 타 관광객이나 이런 분들한테도 감면조례를 할 정도로 굉장히 성과가 좋은데 앞으로 이것을 더욱 활성화시켜서, 더욱 확대 개편해서 전국에서 제일가는 자활의 우리 성공적인 모델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네, 알겠습니다.
정병관 의원   
네. 그리고 이렇게 보면 내일키움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좀 있죠? 이게 여러 가지 통장 이름에 따라서…….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예, 통장 있습니다.
정병관 의원   
희망키움통장Ⅰ·Ⅱ, 청년희망키움통장. 그런데 보니까 그렇게 좋은 시책에도 불구하고 해지하는 인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희망키움Ⅱ 같은 경우는 30명이나 되고. 이게 국가적으로 어려운 계통을 위해서 일부러 장기적인 통장을 소규모 적으로 돈을 이렇게 장기적으로 하면 한꺼번에 탈 수 있는 그런 저거를 하는데 이게 저조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게?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의장님이 말씀하신 해지의 인원 30명은 만기 해지가 26명입니다. 만기 해지가 26명이고요. 실질적으로 4명 정도가 포기를 한 겁니다. 환수, 그러니까 30명 중에 4명만 환수 해지, 중간 포기한 거고요. 26명에 대해서는 만기 해지 지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 탄 거죠, 돈.
정병관 의원   
아, 그런 개념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네, 네.
정병관 의원   
그래도 이것을, 취지와 목적을 정확하게 아셔가지고 포기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더욱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예, 알겠습니다.
정병관 의원   
네, 네, 네. 그다음에 보훈단체, 1,077번 있죠? 그런데 보훈단체 타 지자체에 이렇게 보면 보훈회관을 그냥 단독적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사무실, 전시실, 강당, 체력단련실 해가지고 굉장히 국가 원로에 대한 그런 문제를 원스톱으로 해결하고 그러는데, 예전에는 한번 자동차등록사무실에서 하려고 했는데 그냥 현재에 있는 데서 이유가 뭡니까, 이게?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에 특별교부세라고 그래가지고 5억으로 아마 보훈단체 짓는 것으로 해서 5억이 내려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가 한 5∼6년 전인 것 같은데요. 그때 당시에 보훈단체 짓는 것보다는 아마 보훈단체 회원님들이 그냥 이 자리에서 있는 게 낫다고 그래서 아마 중지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제가 희망이라고 그러면, 담당 과장으로서 희망이라면 8개 우리가 보훈단체를 한 군데 모실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그러면 아마 보훈회관을 현재 위치라든가 아니면 다른 위치에 지어드리는 게 저의 희망입니다.
정병관 의원   
네. 제가 말씀드린 게 그겁니다. 지금은 현재가 크게 생활이나 업무 보는 데 조금 지장이 없다고 해서 일시적으로 판단한 거지만, 국가 원로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던 분들이, 몇 개 단체는 임대보증금을 새롭게 또 해주고 있죠? 3회 추경이라든가 이런 것 할 때.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예, 예. 그렇습니다.
정병관 의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합적인 문제에 따라서는 언젠가 보훈회관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지금 현재 주차장 일부를 조금 해결했다고 해서 자동차등록사무소에 보훈회관 한 것을 원천 무효 시키고 그러는데 보훈회관 문제는 여러 가지 종합 검토해서 우리 시장님께서 추구하는 보훈단체라든가 이런 것, 국가 원로분들을 많이 확대 지원한다는 그런 원칙으로 해서 앞으로 좀 많이 생각하셔서 차후에 잘 좀 심사숙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예. 원천 무효, 포기는 아니었고요. 그때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보훈단체 협의했는데 그 자리에 그냥 있겠다고 그래서 아마 중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관 의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질의 있으십니까?
(경규명 위원 거수)
네, 경규명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경규명 위원   
자활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해서 제가 시민들을 위해서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자활센터가 하는 일이 국가가 하는 사업을 대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대행을 하죠. 저희가 할 일을 어떻게 보면 자활센터에서 하고 있다고 봅니다. 많은 부분, 네.
경규명 위원   
탈수급을 위해서도 그렇고, 그리고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서도 그렇고 굉장히 필요한 단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이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일자리를 창출시키고,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떤 이익을 배출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함에 있어서 더 확대돼가지고 활성화되는 방안을 만들어주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자활에서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 또 잘해가지고 회사를 바깥으로 또 빼내는 일도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직업훈련소라든가 요양시설이 잘 운영이 돼가지고 자활센터에서 벗어나가지고 할 수 있는 일도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바로 자활이 하는 일이고 우리 복지정책이 하는 일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맞습니다.
경규명 위원   
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노력하겠습니다.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질의 없으시죠?
질의가 없으시면 복지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감사중지)

(14시38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시선   
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마. 사회복지과 
○위원장 박시선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사회복지과장 박은영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예. 제가 아까 복지행정과에서 좀 이야기할 때 과장님이 계셔가지고 잘 듣고 계신 것 같은 느낌이 와서 조금 이어서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노인분 사례를 들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유필선 위원   
그런데 그분이 생활보호대상자이면서 기초노령연금을 받으시니까 70여만 원 조금 더 된대요, 실수령액이.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유필선 위원   
그런데 혼자 사시다 보니까 그 정도 돈이면 맞춰서 사시다 보니까 "금전적인 어려움을 크게 느끼진 않는다. 병원 갔다 올 때도 건강보험으로 보장이 되고. 그래서 식사가 조금 어렵다. 불편하다, 저녁 때." 그런 얘기를 드렸는데, 요약하면요.
그래서 저녁식사를 좀 편하게 하실 수 있는 푸드뱅크 등 사업 같은 반찬배달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노인분들, 여전히 계속 늘어가고 있고, 비용은 계속 들고 있고, 그런데 여러 가지 사례가 있겠지만 크게 일자리와 건강 문제, 여가 문제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노인분도 여가 문제, 소통 문제 이런 것에서 답답함을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경로당 프로그램, 그 경로당 지원, 그다음에 1106페이지 보면요. 프로그램 운영 내용 및 현황들이 이렇게 잘 정리돼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유필선 위원   
1106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관, 노인회지회, 주민자치위원회 등등 해서 이런저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하잖아요? 이게 건강관리도 되고, 소통도 되고 그 속에서 생활의 활력을 찾고 이런 건데,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도 주이용객이 좀 파악이 되나요? 연령대 어떤 분들이 주로 이용 많이 하신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원래 경로당은 노인분들이 다 이용할 수 있는 거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노인분들 중에는 이 경로당 프로그램을 이용하실 수 있으신 분도 있고, 그마저도 못해서 걸어 나올 수도 없으신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복지행정과 질의할 때 이런 부분은 제가 유심히 들었습니다.
뭐냐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무료경로식당 아무리 해도 올 수 없으면 그거 뭐, 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아까 그러셨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무료급식소가 있습니다. 무료급식소가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로당도 못 가시고,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뭐 합니까. 아무리 좋은 경로식당 운영하면 뭐 합니까, 못 가는데.
그래서 저희도 식사 배달할 수 있는 그런 데를 저희도 마련해서 지금 한 120여 분이 저희가 갖다주는, 주 2회 갖다주는 식사로 무료식사를 하고 계십니다.
또 경로당도 경로당 프로그램 이용하시지 못할 정도의 분은 여기도 오실 수 없기 때문에 읍·면·동장들로 하여금, 저도 동장 해봤지만, 자원봉사센터가 우리 여주시에 많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1만 명 이상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원봉사단별로 급식도 지원해주고, 자원봉사를 이용해가지고 반찬도 나눠드리고 빵도 나눠드리고 이렇게 해서 많은 분이 그래도 혜택을 받고 있지만 더욱더 신경 써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경로당 프로그램도 오시는 분들은 정말 잘 이용하실 수 있게 자꾸 프로그램을 저희가 욕구 조사를 해가지고 더 좋은 프로그램, 공부도 하고 취미생활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많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같이 예를 들어서 70대 분하고 80대 분하고 또 어울리기 좀 어려운 면도 있고 그럴 때, 그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연령별로 한번 이렇게 시범으로, 80대 친구맺기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노래나 요가나 뭐든지 통해서 이런 것들도 해서 프로그램이 좀 다양화되면 좋겠고요.
소통이 필요하신데 소통에 부족이 있는 분들은 나오실 수 있으면 이런 프로그램 참여하는 것을 통해서 친구도 맺고, 대화의 단저에서 오는 어떤 외로움, 소외감 이런 것 벗어날 수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네.
유필선 위원   
그다음에 식사문제,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읍면동에서부터, 각종 자원봉사단체에서부터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자발적 참여에 의한 선행봉사도 있고, 동에서 또 자원봉사센터에서 사회복지과에서 조직하는 일들도 있는데, 이 조직체계를 더 좀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이를테면 반찬꾸러미 전달, 어떤 협력체계 이런 것들이, 전담하는 직원이 전체를 파악하면서 이게 골고루 잘 갈 수 있도록 하는 것 하나하고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유필선 위원   
그다음에 또 발굴도 중요하잖아요? 발굴이, 물론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또 열심히 하시는데, 또 지리적으로 면 지역의 리는 노인회장님, 이장님, 새마을지도자님 통해서 어떤지를 파악하기가 쉽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유필선 위원   
그런데 동 지역 같은 경우는 파악하는 데 실질적으로 어렵죠.
그럴 때 그 발굴체계 이 부분에 대해서 아파트 관리사무소라든지, 아니면 홍보를 할 때 보통 엘리베이터 앞에, 아니면 현관 앞에 A4용지로 작게 써 붙이면 관심 갖지 않으면 그렇게 잘 안 읽어보잖아요. 홍보를 좀 크게 할 필요가 있겠다, 알릴 필요가 있는 것은 좀 큰 글씨로도 하고, 또 관리사무소에서 방송 등을 통해서건 이렇게 해서 좀 발굴체계를 더 좀 촘촘이 꾸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재원이 되는 대로, 재원을 늘려서 빠짐없이 좀 전달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식사문제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은 경로식당이 운영되고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유필선 위원   
추가 경로식당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전에 지체장애인, 거기에서도 무료급식을 좀 하다가 지금도 하고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지금 일곱 군데가 있습니다. 예, 예. 다 하고 있습니다. 일곱 군데가 여주시 복지관, 구세군, 장애인복지관, 교회가 두 군데. 여기 앞에 사마리안, 그다음에 강건너 작은교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1134페이지에 보면, “운영현황” 해가지고 9개소 정도가 있는데요.
이것도 좀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해가지고 참여할 의사가 있는 교회라든지, 아니면 일정하게 급식 설비가 갖춰져 있는 다중이 모이는, 이를테면 지체장애인 사무실이라든지 곳곳이 좀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곳곳이 있어가지고 형평에 따라서 어떤 분은 무료급식도 하시고, 어떤 분은 2천 원 주고 식사도 하시고 막 그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늘릴 필요가 있겠다 싶고요.
다시 급식 관련해서 자료 1107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유필선 위원   
지금 “경로당 급식도우미 배치 현황” 해가지고 104개소에 183명이 배치된 걸로 나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네.
유필선 위원   
이게 최근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이것은 노인일자리로 하시는 분들이고, 이 183명은.
유필선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그리고 자치행정과에서 자원봉사자하고 매칭한 경로당은 또 여기에 36개소가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예. 이건 노일일자리로 순수하게 우리 경로당, 우리 노인일자리로 움직여지는 경로당입니다.
유필선 위원   
그러니까 104개소는 노인일자리로 하고 있고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일자리로.
유필선 위원   
그다음에 자치행정과에서 36개소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자원봉사자가.
유필선 위원   
자원봉사로?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러면, 이번에 경로당을 거점으로 한 급식지원 확대, 자원봉사를 통해서 신청받은 분들 36개소 합치면 한 140개소 정도 되는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이것은 뭐,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을 갖고 계신 거죠? 자원봉사센터를 통한 급식 확대도 시범으로 좀 해보다가 성과분석을 해봐서 더 확대할 필요가 있으면 내년에 확대된다고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그렇습니다. 올해 코로나 때문에 5월부터 사실 경로당 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는 것 보고, 내년에들 또 많이 모이고 그러면 더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과장님 굉장히 감사한 말씀 주셨는데요. 이번 후보들 공약 중에, 이항진 시장님 들어오고 이충우 시장님도 후보 시절에 “어르신 급식 확대”가 공통공약이었어요.
뭐, 제 경우도 “어르신 한 끼 식사 제공” 이것은 공약을 낸 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좀 중점을 둬서 말씀을 드리는데, 뭐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자원봉사센터장님이 사회복지과장님 하실 때 그때 민선7기에서도 어르신 한 끼 급식을 준비를 좀 해 보려고 해보려고 하다가 극작가 조지 버나드 쇼인가 묘비명에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지.” 식으로 정책고민만 하다가 설계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사회복지과장님, 당시 권 과장님 말씀은 경로당을 거점으로 해서 그것을 확대해나간다면 위생 문제만 잘 고려해서 그것이 확대할 수 있고, 비용의 문제나 편의성의 문제나 있는 시설을 이용하는 문제. 새로운 시스템 구축 없이. 그럴 때 계획했던 게 있어요.
예산계획도 좀 있었고, 이리저리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계획이 있었는데, 당시 시장님이 "그 정도 갖고서는 제대로 식사 줄 수 없으니까 무슨, 이를테면 밥 공장을 크게 만들어서 반찬을 각 면 지역에, 거점에 공급을 해주면, 중간배달 해주면 거기서 전달하는 체계로만 가자. 경로당은 경로당이고, 경로당에 나오시지 못하는 분들이 있으니 그 파악된 개별 개별도 방문 배달하는 것으로 하자." 이렇게 계획은 참 여러 개 되다가 그게 우물쭈물 좌절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당장 한꺼번에 할 수 없다면 단계적인 확대 방식이 일을 진행하기도 쉽잖아요.
그래서 이 경로당 급식도우미 배치와 자원봉사센터 36개소 하면 140개소부터 시작해보면서 이것을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를 좀 정책설계를 이리저리 자문도 구해보시고 하셔가지고 과장님 계시는 동안에 여기 제일 오래된 사회복지 원로 최고참 공무원이시죠?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유필선 위원   
그 성과를 한번 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 들어요. 여주시에서 최소한 아이들이 무상급식 하는 것처럼, 결식아동 없는 것처럼 못 나오시는 분들은 집에서 반찬 공급받아서 밥만 하면 드실 수 있는 시스템,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은 경로당이건 경로식당을 통해서건 한 끼 식사를 무료나 아주 저렴하게 갈 수 있는 시스템, 이것을 설계를 잘 하셔가지고 예산을 태워서 좀 집행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게 일단 반만 넘어도 보이잖아요. 300몇 개 마을에 지금 140개 정도니까 한 20개 정도 추가되면 경로의존이 보이잖아요. 이런 경로로 가면 되겠다. 그것을 잘 좀 이렇게 설계해주셔가지고 과장님이 복지과장님으로 계실 때 그것 좀 설계해서 구축해서 집행되는 쪽으로 이렇게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하여간 무료식당 쪽으로 굶으시는 분이 없도록 복지 전달 체계도 그렇고 발굴 체계도 그렇고 촘촘이 해서 굶으시는 분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대한.
유필선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가 문제 얘기했고요, 급식 문제 얘기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유필선 위원   
그다음에 의료 문제는 어려우신 분들은 의료비 지원도 받고, 본인이 치료의지도 잘 갖고서 하셔야 되는 것 같고요. 나머지는 일자리 문제입니다.
일자리 문제인데, 노인 일자리하고 장애인 일자리 주로 담당하시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유필선 위원   
그런데 이를테면 장애인 일자리 같은 경우에 몇 군데에서 수행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밖에서도, 이를테면 장애인 일자리 등을 수행하고 싶은 사회적기업을 만들고 싶었다가 여주가 시장이 좁거나 이미 하는 데가 있거나 해서 여기서 하려고 하다가 포기하고 다른 데 가서 지금 하고 있는 지인이 있어요.
장애인을 고용해서 사회적기업, 뭐 일자리경제과 일이기도 한데 연동이 되잖아요? 장애인 일자리와 관련해서?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네.
유필선 위원   
그래서 장애인을 고용해서 어떤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자기활동을 해나가면서 그것이 장애인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이런 곳이 있다면 여주시에서 직접 장애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미 하고 있는데, 하려고 하고 있는 데를 연대 협력해가지고 지원해주는 방식도 간접적인 일자리 창출 방식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이렇게 파악을 해보셔가지고 장애인 일자리도 더 좀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열심히는 하고 있지만 실제 일하고 싶은 장애인의 수요에 대해서 일자리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잖아요?
좀 그렇습니다. 어렵죠? 장애인 잘 안 쓰려고 하고.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안 쓰려고 하고, 일정한 인식개선도 필요한데 그분들이 일반인보다 일을 더 잘 하길 기대할 수는 없는 건데, 그래서 고난도 기술이나 어떤 많은 체력이 요구되는 일이 아닌 그분들도 일반인에 비해서 80∼90% 정도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정도라면 그 정도는 그만큼 특수성을 배려해서 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장애인 일자리 관련 수행기관이 바깥에 있다면 그것과 연대 협력해서 간접 지원하는 방식도 있겠다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리고요.
노인 일자리 관련해서 말씀드려볼게요.
지금 시니어클럽 등 여기저기서 노인 일자리 사업 수행하고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유필선 위원   
27만 원 정도 받으시면서 여기저기 풀 뽑고 이런 것 많이 보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그 일자리의 성격은 일을 잘하냐, 성과를 내느냐, 이 측면입니까?
아니면, 그 제도의 목적이 일 잘하고 빨리 하고 성과 내고 이런 겁니까? 아니면, 그분들에게 사회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용돈이 될지 몰라도 아까 그 "74만 원이면 자기 생활이 된다."라고 하는 그 노인 사례를 얘기했잖아요? 기초노령연금 받고 27만 원 정도 일하시면서 받아가고, 또 어울리시면서 일자리를 통한 소통의 문제에도, 친구의 문제 해결하고, 일정 건강문제 해결하고, 또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고, 이런 공익적 측면에 더 강조를 둔 걸로 봐야 되겠죠?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그렇습니다. 이게 노인 일자리는 다른 일자리하고는 다른 겁니다. 아닌 게 아니라 노인분들이 집에만 있다가 우울증도 걸리고 소외감도 걸리는 걸 벗어나서 공익적 측면에서 이렇게 한 달에 열흘 동안 하루에 3시간씩 하면 27만 원을 받으면서 오셔서 오순도순 건강도 챙기고, 또 나와서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다." 하는 참여도 하는 그런 것을 해주는 거지, 뭐 일해서 이게 크게 생활에 보탬이 되고, 이걸로 생활을 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유필선 위원   
예. 일정하게 생활에도 보탬이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27만 원. 네.
유필선 위원   
27만 원을 여러 자제분들이 모아서 이렇게 줄 수 있는 집도 많지 않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네. 그리고 노인분들 중에 전국 통계가 두 분 중 한 분은 절대빈곤이라고 하잖아요. 절대빈곤에서 가처분소득이 27만 원이 늘어간다고 하는 것은 적지 않은 의미라고 보여져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청취불능)도 많습니다, 그래서. 예, 어르신.
유필선 위원   
그래서 노인 일자리는 효율성 측면이 아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늘려가야 한다라고 보는 게 제 판단인데 과장님 동의하시나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맞습니다. 내년에도, 노인 일자리 예산이 올해 한 101억이 되는데, 내년에는 한 4천만 원 정도가 더 늘어납니다.
유필선 위원   
예. 중앙정부 예산은 깎였다고, 노인 일자리에 그래서 한 5만 개 준다고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데 여주시는 내년에도 중앙정부 예산이 많이 삭감된 것과 관계없이 노인 일자리 사업량을 늘릴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네.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자리하고 급식하고 장애인 일자리 포함해서, 그다음에 프로그램들 말씀드렸고요.
과장님이 워낙, 한 마디 이렇게 딱 들으시면 워낙 잘 아시는 프로시니까 많은 것 좀 이렇게 갖춰놓고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알겠습니다.
장애인 일자리도 푸르메가 생긴 이후로 발달장애 아이들이 40여 명 이상, 46명이 또 일하고 그래서 많이 보람있게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진선화 위원 거수)
(경규명 위원 거수)
네, 진선화 위원님 질의하세요.
진선화 위원   
네, 진선화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 주신 것 중에 1110쪽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청년창업 지원사업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게 작년에 본예산에 올라 온 2022년도 예산안 설명서랑 해서 연관되게 이렇게 좀 봐왔거든요.
그런데 한 글자 두 글자 다르게 사업이 굉장히 다양해요. 청년창업, 지역혁신형 청년 일자리, 지역포용형 청년 일자리 이러면서 의미가 다 다르고. 그런데 말들이 좀 비슷해서 이것 좀 구분지어서 보느라고 정신이 없었는데, 일단은 여기서 여쭤보고 싶었던 것은 이런 일자리나 창업 관련해서 사업이 많은데 사업내용이 다르면 한 업체가 계속적인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건지, 그것을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예를 들어서 청년창업지원 사업으로 2년간 지원을 받았는데 그 뒤에 청년 일자리 사업으로 사업자는 인건비를 지원을 받고, 그 인건비를 받고 취업한 청년은 교통비까지 지원을 받는, 구조가 지금 그렇게 돼 있는 게 겹쳐지는 업체가 한 두어 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도 시기가 다르고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지원에는 문제가 없는 건지?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청년을 고용한 기업체, 업체에다 주는 것은 청년을 1명 고용을 하면 2년 동안 160만 원씩 회사에 인건비를 대주는 거고, 본인한테는 교통비를 대줍니다.
그리고 또 3년째 될 때부터는 이것을 인건비를 회사를 주는 게 아니고 본인한테 분기에 250만 원씩 해서 1천만 원을, 우리가 너무, 봉급 160만 원이 적잖아요. 그러니까 한 3년 정도는 정부에서 이렇게 여건으로 끌고 가서 자립하는 데,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되라고 개인도 3년째 될 때부터는 개인도 대주는 거고 2년까지는 회사를 대줍니다. 그리고 교통비는 본인한테 6만 원, 이렇게 대주는 겁니다.
진선화 위원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부분은 회사에는 "청년을 좀 채용을 해라."라는 의미로 16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그렇습니다, 네.
진선화 위원   
그리고 거기 다니는 직원한테는 5만 원씩 교통비를 더 주고, 3년이 지나는 시기에는 그 회사에서는 월급을 주되 그 청년에게는 분기별로 250만 원씩 그렇게 나눠서 월급에 조금 더 보탬이 되라…….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그렇습니다.
진선화 위원   
그렇게 지원을 하신다는 말씀인데, 제가 드린 질의는 그 업체가 청년창업 지원사업으로 2년간 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 업체여도 괜찮냐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예. 계속 다른 사람이 또 들어오고 나가고 하니까 그 회사는 계속 다른 사람이 들어오면 또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하는 겁니다.
진선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회사가 만들어지는 과정도 지원을 받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청년창업 지원사업” 여기 목록에 보시면, 여기 해당사업에 "지원종료"라고 지원을 받은 업체들 중 두 곳이 지금 청년 일자리에 대한 160만 원을 지원을 받아가면서 직원을 또 채용해서 사용을 하고.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진선화 위원   
그러니까 이게 선순환으로 보면 되는 건가요, 그럼?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진선화 위원   
네. 그러면, 제가 여기 두 가지 질의를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데, 지금 "지원종료"가 되어 있는 업체들 중에 문 닫은 업체들도 좀 보이고요.
그래서 이어가고 있는 데가 있다면 "이런 사업이 있으니 조금 더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라고 격려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알겠습니다. 많이 어려움도 있습니다.
진선화 위원   
네. 너무 다양하고…….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임대료 같은 건 어렵고 하니까 아마, 네. 알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1139쪽. 네. 여기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및 촉진방안”인데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네.
진선화 위원   
여기서 말씀하시는 중증장애인은 어느 단체일까요? 어느 곳에서 생산을 하나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이건 전국.
진선화 위원   
전국?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전국에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하는 이런 업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업체가 쭉 뜨면 우리는 거기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종이컵도 있고, 휴지도 있고, 마스크도 있고 많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써라.” 그런데 그게 목표가 우리 여주시는 이게 좀 잘 하고 있는 겁니다. 1% 이상을 해야 되는 겁니다. 1%.
진선화 위원   
음, 구매율을 1%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네. 이게 목표가 정해졌습니다. 공공기관에는.
진선화 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처음 접해보다 보니까 이게 어느 단체에서 생산하는 것을 혹시 관·과·소에 계신 공무원 분들게 강매하는 성격이 아닌가, 그런 우려를 조금 해봤습니다.
예, 그래서 여쭤봤고요. 그러면 아니라니까, 그리고 잘 운영되고 있는 부분이라니까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2022년도 예산에 올라왔던 것 중에 “청년활동협의체”라고 예산이 올라왔더라고요.
“여주시 청년 정책에 대한 의견 수렴과 정책 제안, 정책 홍보를 위한 청년들로 구성된 협의체” 이걸 구성을 해서 청년 정책을 만드는 데 도움을 받고자 하신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그렇습니다.
진선화 위원   
예. 그런데 다른 위원회들은 이거와 관련된 청년정책위원회도 수당 10만 원을 받아가면서 이렇게 운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20명의 청년을 1만 원으로 책정을 해갖고 이렇게 활동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 이 20명의 청년은 어떤 활동을 하길래 수당이 이것밖에 안 될까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예. 우리가 수당을 주는 것은 위원회, 정식 위원회. 우리 청년위원회, 위원회로 된 데는 10만 원을 주지만 협의체는, 우리끼리 구성한 협의체는 사실 수당은 주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보교환도 하고, 모여서 우리가 취업에 관한 것도 논의도 해보고, 이렇게 청년들끼리 모여서 청년활동센터에서 모이는 자기들끼리의 협의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정식 위원회는 아니기 때문에 수당은 없습니다.
진선화 위원   
예. 어쨌든 청년 정책은 지금 시장님께서도 다른 단체를 만들어가면서도 관심을 갖고 계신 분야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서는 조금 더 관심을 주셔서 좋은 정책 많이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청년들이 많이, 우리 위원회에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박두형 위원 거수)
○위원장 박시선   
네, 경규명 위원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네. 우리 진선화 위원님께서 청년창업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청년창업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이렇게 많은 업체가 있는지를 잘 몰랐거든요?
이 업체들이 저희 같은 어른들이 가서 사 먹을 수도 있고,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가 되면 그런 조금 더 나은 회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홍보 좀 많이 해주실 수 있도록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청년들이 앞으로도 많이 창업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지원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네. 이게 잘, 지역주민들이 잘 모를 것 같아요.
그런데 어른 된 입장에서 청년들이 그렇게 시작을 한다면 더 힘을 북돋워주고 격려도 해주고 싶고 그러니까 많은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알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네. 그리고 우리 유필선 위원님께서 경로당이나 노인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경규명 위원   
경로당이 우리 여주에 전체 몇 개가…….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336개.
경규명 위원   
336개?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네.
경규명 위원   
그중에서 도우미가 배치되어 있는 데는 106개, 그리고 이충우 시장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자원봉사센터에서 모집해가지고 한 데가 한 36개. 한 140개 정도는 경로당에서 식사운영이 잘 되고 있다는 뜻인 것 같은데, 나머지 경로당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대부분의 경로당이 오시는 분들끼리 집에서 반찬도 가져오고, 오늘은 내가 밥하고 내일은 여기가 밥하고 뭐, 이러면서 이렇게 하고 있지, 같이 노시는 분들 중에서 노인 일자리로 정해서 해 보니까 또 이것도 단점도 있더라고요.
오늘은 내가 설거지하고 밥하고 하다가 "노인 일자리로 30만 원 받으니까 네가 다 해." 그러고 다 앉아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단점도 있고 그래서 웬만한 경로당은 또 거기 오시는 분들끼리 잘 합의하셔가지고 "우리는 다른 데 도우미 안 받고, 다른 데 자원봉사 안 받고 그냥 우리끼리 하던 대로 할 거야." 이런 경로당이 더 많습니다. 그건 또 좋은 거죠.
경규명 위원   
예. 그렇다면, 질의.
140개 정도의 경로당은 그 비용만큼 지원이 되는 거나 매한가지 아니겠습니까?
여하튼 도우미가 배치됐다면 그만한 일자리 창출이 됐단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노인 일자리로. 네, 네. 그렇습니다.
경규명 위원   
그 비용만큼 나간단 말이죠?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주는 거예요, 27만 원씩. 네.
경규명 위원   
그럼 나머지 경로당에는 그만한 비용을 더 줄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일자리를 굳이 "우리도 해주세요." 하면 저희가 그분들 중에서 하게 하는데, 신청을 안 하고 필요없다고 그래서 안 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든지 하겠다라고 그러면 해드립니다, 이것은.
경규명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요점은…….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다른 걸로?
경규명 위원   
예. 굳이 "식당 그것은 우리가 소진시킬 테니까 그만한 비용을 줘. 그러면 우리가 그거 같고 다른 일을 할게."라는 경로당도 상당히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청소도 있고, 꽃 심는 것도 있고, 꽃길 가꾸기도 있고, 이것은 안 하지만 동네별로 5명도 있고 7명도 있고 있습니다. 또 그런 쪽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경규명 위원   
여하튼 결론으로 보면, 대부분의 경로당은 100원이면 100원, 인구비례가 되고 경로당 크기에 비례가 되겠지만, 그에 상응한 비용이 지원되고 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필요한 부분은 다 해드립니다.
경규명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여하튼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도 우리 사회복지과장님과 직원들이 신경써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한번 여쭤볼게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네.
경규명 위원   
다 경로당에서 하고 있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고 그런데, 경로당에 와가지고 시행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보면 천편일률적이에요, 사실은.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노래 교실” 하는 것, 그다음에 “요가 단전호흡” 정도 외에는 잘 보이지 않거든요?
프로그램을 좀 다양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아까 유필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60대·70대·80대가 할 수 있는 일이 좀 다양화되지 않겠냐 하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농악하는 경로당도 있는데 거기에 60·70대 정도까지는 그래도 오실 수 있지만, 80·90대 되시는 분들이 가가지고 꽹과리치고 놀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프로그램을 좀 다양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그렇습니다. 이 프르램은 대부분 거의 거기 모이시는 어르신들에 의해서 정해지는 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어르신 분들이 숫자에 관련된 어려운 것은 또 많이 선호하질 않으세요. 그래서 오셔서 재미있게 재미난 시간 보내고, 다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조금 쉬운 이런 프로그램을 많이 선호를 합니다.
하여튼간 더 많이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규명 위원   
그리고 그 프로그램이 기왕에 유지가 되려면 천편일률적으로 갈 게 아니라 심화될 수 있는 것도 또 필요하잖아요? 심화된 프로그램도 만들어질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그 부분은?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알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그리고요. 여주추모공원에 대해서 좀 관심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돌아가실 때에는 추모공원에 안치될 수 있는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지역주민이라든가?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네.
경규명 위원   
그런데 지역주민이라는 것을 특정하기가 토요일·일요일 날은 상당히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뭐, 우리 여주시청에 오면 자율지급기(무인민원발급기)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추모공원에 갔다가 거기에서 "아, 이런 서류가 필요합니다." 하면 추모공원에서 다시 여주시청으로 온다든가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요.
차라리 추모공원 내에 주민등록을 확인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직원 1명한테, 물론 보완이 필요하겠지만, 여주지역에 살고 있다는 것 정도 내지는 여주에 살았던 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만 거기, 뭐 인터넷 다 되고 그러니까 그것만 하나 만들어놔도 충분히 편리성을 도모해줄 수 있고 지역주민을 위하는 그런 행정이 아니겠나 싶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그러려면, 주민등록발급기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여기에 민원실에 있는 것처럼 혹시 그런 건데 우리가 돌아가시는 분, 돌아가시는 분 안치하기 위한 서류는 대부분 우리가 화장장, 화장장 지금 화장률이 90%가 다 돼가니까 화장증명서나 아니면, 거기서 이미 서류에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를 많이들 알고 계세요.
왜냐하면, 화장장에서도 그렇고, 어머니 모시고 계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것을 하고 있는데 다 아세요. 여기 가야 되는 것을. 추모공원.
그런데 저희가 이것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이런 서류 뭐, 화장장 가는 서류는 대부분 다 화장증명서나 사망신고서 많이 알고 있는데, 겹치는 게 없이 한 가지로 확인해줄 수 있는 것, 많은 서류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딱 보면 "아, 여주시에 6개월 이상 살았구나! 어머니 돌아가셨구나! 화장, 원주에서 해가고 왔구나!" 이 정도 간소화시켜 달라는 건 있었어요, 저희한테.
그런 건 있었는데, 거기에 이렇게 "여주시민임을 증명할 수 있게 거기 기계 설치해주세요." 하는 건 없었는데 한번, 예. 지금 말씀하시니까 앞으로, 지금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앞으로를 위해서 한번 고려해보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예. 다른 지역에 있는 추모공원에는 그렇게 돼 있는 곳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제가 확인도 해봤거든요. 우리 여주시에 있는 추모공원에서도 소소하지만 그렇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을 편리하게 해준다면 아마 지역주민들이 아주 좋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거기 추모공원에서도 거주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행정정보 공동이용 전산으로도 다 돼서 이런 건 민원을 아직 받은 적은 없었는데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알겠습니다.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좀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2021년∼2022년 사이를 보면, 건수가 확 줄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경규명 위원   
이유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그렇습니다. 이 성인 보행기는 저도 동장을 해봤는데요. 사회단체에서 이것을 읍면동에 가져가서, 로타리에서도 많이 30대씩 받고 받았는데, 이만큼을 많이 해주시는 기관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적습니다.
이거 사실 박시선 의장님이 발의해서 만들어놓은 이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시비를 확보했는데, 저희가 받는 게 많습니다, 이건. 올해도 또 해주겠다는 로타리가 있습니다.
경규명 위원   
아, 행정적인 지원보다도 각 단체에서 해주는 곳이 상당히 많이 있군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많이 들어옵니다. 읍면동별로도 많이 들어옵니다.
경규명 위원   
네. 아주 좋은 일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그렇습니다.
경규명 위원   
예. 이렇게 행정적으로 하지 않아도 각 사회단체에서 이렇게 신경 써서 해준다는 것은 아주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예. 단체에서 많이. 그렇습니다.
경규명 위원   
고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심의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심청이골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노인무료급식 지원사업이 우리 여주에서는 그래도 좀 활성화되어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장애인들이 하는 곳도 있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장애인들, 있습니다.
경규명 위원   
그런데 시각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하는 사업이 심청이골로 알고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네.
경규명 위원   
거기에는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사회복지과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계시나요, 혹시?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그분이 하시고 싶어하시는 게 사실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센터입니다. 우리 주간보호센터. 주간에만 왔다가는 주간보호센터를 내 달라는 거하고, 하나는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아울러서 무료급식소.
그런데 저희 무료급식소는, 장애인 무료급식소는 세 군데에서 사실 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관도 그렇고, 또 IL(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도 그렇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달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나 법이나 할 수 있는 장소나 다 말씀은 다 드렸습니다.
다 드려서 "알았다"고 그러고 가셨어요.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장소가 좁다고 그러시네요.
예. 그래서 이분 바람은 "시에서 넓은 데 좀 해주세요." 이건데 그렇게는 안 되고, 해서 갔습니다.
경규명 위원   
예. 저도 한번 실정을 알아보기 위해서 가서 한번 얻어 먹어봤는데,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좋아하시는데 너무 좁아가지고 돌아가면서 이렇게 먹는 것도 보고 그랬거든요.
여하튼 그런 분들이 자기 자비를 털어서 그렇게 만들어놓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감동 깊게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곳이 더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사회복지과장님께서 많이 신경 좀 써주시고요.
심청이골 뿐만이 아니라 아까 유필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던데 곳곳에 우리 사회복지 업무가 이어져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알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박두형 위원 거수)
○위원장 박시선   
네, 박두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두형 위원   
네, 박두형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세요.
과장님, 정광휴레나 아파트가 중앙동입니까, 여흥동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여흥동입니다.
박두형 위원   
1109쪽, 잘못 기재돼 있네요? 중앙동으로 기재가 돼 있어요. 그것은 참고하시고.
1114쪽에 보면요. 여주니어클럽.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그렇습니다. 네.
박두형 위원   
“우리동네 꽃길 가꾸기”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제가 먼저도 말씀을 드렸는데,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사업”으로 해가지고 마을마다 꽃길 조성사업으로…….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깨끗한 마을 가꾸기.
박두형 위원   
예, 예.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네.
박두형 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깨끗한 마을” 옛날에는 또 “아름다운 마을”이었다가 또 “깨끗한 마을”이었다가 그게 그건데, 결국은 이부들이 동네에서 5명∼7명씩 이렇게 해서 일자리 차원에서 이렇게 하시고 계시는데, 이분들이 꽃길만 가꾸시는 거예요? 아니면, 청소도 하시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사실은 여기 나오시는 이 어르신들은 노인 일자리로 하는 내동네 꽃도 심고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깨끗한 마을 가꾸기”는 동네 분들이 다 나오셔서 하는 “깨끗하고 밝은 여주 만들기”의 일을 하는 거지, 여기의 노인 일자리하고는 다른 겁니다.
다만, 한 동네 있다 보니까 가서 또 꽃도 가꾸고 물도 주고 풀도 뽑고 하는 거지, 원래는 “깨끗한 마을”은 동네 사람들이 다 와서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박두형 위원   
네, 맞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역할분담은 분명히 다른데 이 주민들간에 말이죠. 이 사업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마을 이장님들이 방송해가지고 대청소, 주기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박두형 위원   
명절밑에도 하지만, 또 제초작업 할 때 또 방송해서 나오시라고 그러고 이렇게 하는데, 그 불만들이 그거예요. "아니, 매일 나오셔서 저렇게 일하시고 돈도 받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왜 이렇게 방송해가지고 별도로 하느냐?" 그래서 그분들 얘기가 그거예요.
동네에서 65세 이상으로 해서 이 “동네 꽃길 가꾸기” 하시는 분들을 선발을 하시는데, 그분들 중에는 예초기질도 하시는 분들이 다 계시고, “꽃길 가꾸기” 지금 여기에 사업으로 들어가 있지만, 호미 가지고 풀 다 매신단 말이죠.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예.
박두형 위원   
그런데 그분들을 안 시키고 별도로 마을 이장님이 방송해가지고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주기적으로 대청소하고 제초작업 하니까 그 마을의 분들이 불만이 그거예요.
"같이 중복되는 것 아니냐. 그분들은 매일 나와서 풀 깎을 일이 뭐가 있겠느냐. 1주일에 한 번 정도 풀 깎으면 되고, 그렇게 또 매일 풀을, 화초에 풀 맬 일이 뭐가 있느냐. 나도 그러면 그런 거 시켜줘야지."
그런 불만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잘 좀 생각하셔서, 그분 중에는 분명히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 논두렁 다 깎으시고, 농촌에는 일하실 수 있는 분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중복지원이 되고 있다, 이런 지적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하여튼 이것은 제가 노인 일자리하고 구분 지어서 할 수 있도록 제가 다시 한번 주의를 시키겠습니다.
박두형 위원   
알겠습니다.
경로당 지원과 관련해서 1105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네.
박두형 위원   
사회활동비 도비보조사업이 마을마다 30만 원씩 지원이 돼서 60만 원씩 지원이 됐던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이것은 10만 원.
박두형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10만 원씩…….
박두형 위원   
10만 원씩? 아니, 2022년도에는 전반기에 30만 원, 하반기 30만 원 해서 60만 원 지원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전년도에는……. 여쭤보고 싶은 것은 전년도에는 왜 도비보조비가 없었느냐…….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아, 전년도에는 위원님. 경로당을 코로나 때문에 못했습니다. 못 열고, 경로당을 안 했고, 올해 5월 달부터 문을 열었습니다. 2년 동안 거의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지원금이 5월, 6월, 7월 세 달 나갔으니까 30만 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박두형 위원   
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네. 한 번에 준 게 아니라 이렇게 연 달.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왜 30만 원이냐 하면, 5월, 6월, 7월. 5월부터 열었습니다.
박두형 위원   
그러면 2020년도에는 6개월 동안 지원이 됐군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예, 그렇습니다. 네. 여섯 달밖에 못 열고.
박두형 위원   
네, 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2021년은 아예 못 열고. 네.
박두형 위원   
그 밑에 보면, 경로당에 물품지원비로 해서 200만 원인데…….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네. 올해 나갔습니다. 200만 원씩.
박두형 위원   
이게 경로당별로 다 나가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다 나갔습니다. 4년에 한 번씩 200만 원.
박두형 위원   
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710만 원도 신규사업으로 경로당 회장님들하고 총무님들 지원 나가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이제 올해부터, 네. 올해부터 부회장, 총무 10만 원. 회장님은, 이제 1워 달부터 시작했으니까 회장님들은 1월부터.
박두형 위원   
네, 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그다음에 부회장, 총무는 8월달부터 하는 겁니다.
박두형 위원   
그건 잘 알겠고요. 그 밑에 보면 현물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박두형 위원   
경로당별로 쌀이…….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양곡, 네.
박두형 위원   
예. 지원됐는데, 국비보조사업으로.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네.
박두형 위원   
이게 경로당을 과장님 보시면, 어느 마을은 상당히 큰 마을이 있어요. 보통 경로 회원수가 30명에서 많게는 50∼60명 막 이렇게 넘는 데가 있죠?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그렇습니다.
박두형 위원   
그런데 제가 이렇게 다녀보니까 마을에 아파트 같은 데는 특히 더 많으신 것 같아요. 식사하러 나오시라고 방송하면 엄청 많이 나오시는 것 같아. 한 70∼80분씩 이렇게 나오셔서 드시다 보니까 그런 마을은 기존에 이 6포 가지고는 턱도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을의 통장님들은 "좀 형평성 있게 지원이 되어야 된다." 이런 양곡 지원해주는 것도. 이게 30명 있는, 회원분들 있는 데나 15명 있는 데나 아니면, 70∼80명 있는 데나 다 똑같이 1년에 6포고 뭐, 이렇게 10포고 이렇게 지원되니까 조기에 쌀이 떨어져서 쌀을 사먹는 비(費)도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기본적으로는 10포씩 주더라도 이렇게 조사해보셔서 조금 경로 회원수가 많은 마을은 좀 더 추가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주십사 부탁드리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이 양곡은 원래 국비지원으로 경로당별로 1년에 8포만 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4포는 시비로, 시에서 보조를 해줘가지고 시비로 해가지고 한 달에 1포씩 여주쌀로 배정을 해주는데요. 이제 경로당에 아닌 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매일 해먹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모이는 데가, 점심 해먹는 데가 1주일에 두 번도 있고 세 번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간간이 모자라는 데도, 저도 동장할 때 나가서 “어떻게 충당을 하십니까?” 했더니, 운영비로, 운영비가 그래도 있어서 “운영비로 1포만 더 사면 되죠, 뭐.” 이러는데, 한번 저희가 이것도 다시 한번 더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두형 위원   
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97쪽에 장애인 일자리 지원과 관련해서요.
네 번째 보면, 컨소시엄형 표준작업장이라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그렇습니다.
박두형 위원   
“푸르메여주팜” 말씀드리는데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네.
박두형 위원   
여기 “컨소시엄형”이라는 그 뜻이 "공통의 목적을 위한 협회나 조합" 그런 걸 말하고, "주 사업자를 주축으로 크고 작은 업체들이 참여하는 것" 컨소시엄이 뜻이.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그렇습니다.
박두형 위원   
네. 그런 걸로 대략적으로 알고 계시죠?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네. 대기업은 못 들어오고. 네.
박두형 위원   
네. 그런데 “푸르메”가 재단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푸르메”가 재단 이름입니다.
박두형 위원   
그리고 “여주팜”은 농업법인이고.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예. 소셜팜에 있고, 우리 여주시, 말하자면 일하는.
박두형 위원   
그러니까요. 예, 예, 예.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데, 발달장애인을 주로 쓰는 사업장인데 전년도에는 20명, 2022년도에는 23명으로 늘었네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그렇습니다.
박두형 위원   
그러면, 여주시에 있는 장애인은 몇 명이나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우리 여주시 전체 장애인수요?
박두형 위원   
아니, 여기 23명 중에 여주의 발달장애인은 몇 명이냐, 이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46명이 일하고 있는데요.
박두형 위원   
46명이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그런데, 그러니까 작년, 올 다 합해서. 올해 들어간 사람만 23명, 또 작년에 들어간 사람도 한 20명이 넘습니다.
박두형 위원   
그러면 43명이에요, 총?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박두형 위원   
여기 자료에, 지원현황 자료에 보면, 2021년에 20명.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20명. 예. 올해 23명.
박두형 위원   
그러면 총 43명이네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박두형 위원   
43명 중에 그러면 여주…….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사람이?
박두형 위원   
예. 장애인은 몇 명이나…….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다 여주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푸르메여주팜이…….
박두형 위원   
다 여주 사람들이에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예. 다 여주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여주에서 있는 애들이 다 들어간 거고요. 이중에서 4명은 "이렇게 좋은 곳이 있다."고 소문을 듣고 저 아래 구미, 또 시흥 이런 데에서 4명은 아예 이사를 왔다고 합니다. 이사를 와서 다 여주입니다.
박두형 위원   
글쎄요, 대충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고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인원을 뽑고 그러는 거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와서, 우리 여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발달장애인 중에서 여기 와서 …….
박두형 위원   
제가 알기로는 공고를 통해서 모집을 하는데, 모집을 해가지고 시험을 봐요. 얘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면접시험?
박두형 위원   
그렇죠. 면접시험을 보는데, 그 면접을 봐서도 거기 들어가서 일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토마토를 거기 주로 하고 버섯하고 재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토마토 색을 구별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손발이 이렇게 자유로워야 또 따고 이러는 작업을 할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박두형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서 일할 수 있는 발달장애인은 선택받는 거죠.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그렇죠, 네.
박1,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공고를 했는데 장애인 중에 거기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시험을 면접시험을 보든 뭐를 해서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 어디 멀리 살던 발달장애인 엄마하고 뭐, 부모들이 "이런 좋은 곳이 있다." 해가지고 "우리 아예 이사가서 살자." 이렇게 해서 이사와서 여주시민이 돼서 다니니까 결국은 여주 사람들이죠, 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그렇습니다.
박1, 여기에 전년도에 1억 8500, 올해 1억 9428만 원 지원했는데 이게 인건비성입니까? 어떤 금액이죠?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그렇습니다. 네, 인건비. 네, 네.
박두형 위원   
인건비성을 지원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박두형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궁금해서 말씀드렸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시선   
예,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숙 위원 거수)
예, 이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 위원   
예. 과장님 많이 힘드시죠?
(웃음)
그 청년일자리 문제 좀 여쭤볼게요.
보니까 "지역혁신형, 지역포용형" 해서 이 좋은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이 우리 행안부로부터 만들어져서 실시를 하고 계시는데, 지난 5년 동안 보니까 56명밖에 지원을 안 했네요?
이게 왜 이렇게 지원인원이 적은지에 대한 요인을 좀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위원님, 이 청년사업이 생긴 지가 2018년 하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여주시에 청년센터가 생긴 게 2020년 5월 20일입니다. 이때부터 우리가 청년업무를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국비사업이, 거의 줍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아직 실적이 많이 나오진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지금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홍보는 청년활동지원센터도 있고, 또 저희가 그동안 생긴 지는 2년밖에 안 됐지만 저희가 많이 해서 그래도 아까 청년일자리도 많이 했고, 청년창업도 많이 하고 많이 하긴 했습니다. 그래도 더 해야 되긴 하지만, 없진 않습니다. 많이 했습니다.
이상숙 위원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게 지원건수가 너무 적어서 좀 의아했고요.
또 지원사업 보니까 진짜 22건이 됐더라고요? 아마 2019년도인가 2020년도인가 중도포기한 사업이 중앙통에 있는 플라자 이름이 뭐죠?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예, 예. 청년활동지원센터.
이상숙 위원   
거기에 청년사업이 그때 세 군데 정도 아마 입점을 했다가 전부 다 문도 안 열고, 영업도 제대로 안 하고 그러고 문을 닫은 것을 봤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이상숙 위원   
기존, 지금 있는 식당들은 그러면 다 "지원종료"는 됐지만 유지를 잘하고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하고 있습니다. 사업 포기한 데는 대부분 임대료가 생각보다 높았나봅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폐업한 데가 있고, 아니면 또 내가 능력이 조금 모자라서 일신상(一身上)도 있고, 그 외에는 또 잘하고 있는 데도 많습니다. 요 포기한 데 외에는 지금도 다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다 하고 있고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네.
이상숙 위원   
그리고 또 지금 "지원종료" 안 된 사업체들한테 어떤 교육이라든가 어떤 프로그램 지원 같은 것도 좀 관심과 이런 것이 지원되고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래도 적기는 하지만 처음 창업을 하면 임차료 같은 데도 조금 보태라고 70만 원씩 또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요.
이상숙 위원   
지원 종료가 됐는데도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아니, 1년 동안. 처음에 힘드니까. 그리고 이제…….
이상숙 위원   
그때 하고, 지원 종료가 난 사업체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그게 끝나고, 끝나고 내가 잘해서 자립이 돼서 잘 운영을 해가지고 또 청년을 고용을 하면 저희가 청년에 대한 160만 원 또 인건비도 지원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잘 그래도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상숙 위원   
이게 청년이 지원을 받아서 이게 사업을, 정말 경험이 없기 때문에 처음에 이렇게 지원을 해주셨던 것을 중요한 것은 끝까지 이어나갈 수 있게 어떤 교육 프로그램이라든가 운영·관리에 대한 그런 것들도 좀 신경을 써주시면 더 좋겠다라는, 오히려 청년지원센터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이런 교육이나 컨설팅 같은 건 저희가 잘하고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지금 청년지원센터에서 보니까 4개인가 5개 정도 프로그램만 운영하고 있거든요?
여기 지금 근무자가 몇 명이에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청년지원센터 3명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세 분이 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네.
이상숙 위원   
여기 프로그램이 좀 더, 제가 보기에는 좀 활성화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신경 좀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청년지원센터의 프로그램.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저희가 청년들이 취업을…….
이상숙 위원   
여기서 18명 데리고 영어를 가르칠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네.
이상숙 위원   
좀 더 청년들이 뭔가 만들어나갈 수 있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취·창업. 네, 네.
이상숙 위원   
예, 프로그램에 도움이 되는 것들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지금 노인 일자리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이상숙 위원   
지금 기아급수적으로 정말 노인인구가 늘어나서 노인 일자리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노인복지관도 시설이 너무 좁아서 어떤 프로그램을 하나 하려고 그러면,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 소화유치원이 유치원 가려고 새벽부터 엄마들이 잠 안 자고 줄 서 있었다고 그러는데, 여기도 똑같은 실정입니다. 노인복지관에도.
포화현상이 자꾸만 생기다 보니까 프로그램 하나 신청하려면 일찌감치 와서 기다려야 되고 그런 상황이 있는데, 지금 이 시내도 문제지만 더 문제는 노인 우울증으로 면 단위가 상당히 문제입니다.
우리가 준비가 너무 많이 늦었어요. 벌써부터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보니까 노인인구가 40%가 넘으면 그것은 죽은 도시라고 그러거든요. 생산인구가 없기 때문에. 적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어르신들이 그 동네에서 맞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소일거리로 예쁘게 마을을 꾸며서 손님들을 초대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유치되는 그런 사업장도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빨리 어르신 친화도시 용역사업이 진행이 됐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 위원   
그게 좀 늦은 것 같아요. 더 빨리 되었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그것에 발 맞춰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도 지금 어른 일자리 프로그램 많이 개발하고 계시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이상숙 위원   
더 많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특별히 면 단위에서 그 동네에서 특색화시켜서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뭐 있을까?" 이것을 더 많이 개발 연구를 그런 쪽으로 많이 하시지 않으면 정말 어르신들도 우울하고, 여주의 경제도 너무 힘들고 막 그런 게 다 복합적으로 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걱정이 우리 과장님도 많으시겠지만, 우리 지금 노인 일자리 어르신들 민원이 가장 많은 민원이 뭔가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노인 일자리는 민원은 "나, 왜 작년에 했는데 올해 대기로 들어갔냐?" 이런 것도 많고, 일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많으세요. 많이 하는데, 이제 앞으로 공익형은 줄이고 사회서비스형이나 시장형으로 간다고 그러는데 저희가 사실 그런 것도 많이 준비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여주시에 있는 우리 어르신들은 "내가 잘 하는 것" 풀 뽑고, 환경정화 뭐, 이런 것은 참 잘하세요. 잘하시는데 저희가 도회지하고는 다르게 시장형이나 이런 것은 크게 많이 저희가 준비는 덜 된 건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르신들도, 이제 지금 새로 어르신이 되시는 분들은 기존에 있는 80 넘으신 분들하고는 달라서 이것에 맞는 복지부에서 정해준 57개 외에도 우리 여주시 정서에 맞는 시장형이나 사회서비스형이나 이런 쪽으로 저희가 많이 발굴해서 그런 쪽으로 일자리가 다 편성돼서 민원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게 그게 맞습니다.
이상숙 위원   
제일 인기있는 직종은 어떤 직종이에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환경정화입니다.
이상숙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어르신들은 풀 뽑고…….
이상숙 위원   
아, 풀 뽑는 것?
(웃음)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이걸 제일 잘한다고 하십니다. 해오던 거라.
이상숙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일이, 물론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 아마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젊은 사람들이 보기에도 "아, 저 풀 뽑는 것은 그냥 동네에서 환경정화활동 할 때나 뭐, 이렇게 또 여기 시에서도 또 풀 베고 직업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우리 환경활동 하시는 직장인들도 있고 그런데 왜 저분들이 저걸 하실까?" 그런 우려를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제일 중요한 건 누구나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놀이터가 되면서 꼭 수익을 많이 창출하지 않아도 어르신들 건강을 위해서 필요한 일자리, 이 개발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선진사례 같은 것 좀 많이 연구하시고, 우리 직원분들이. 하루빨리, 우리는 지금 정말 늦었어요. 많이 늦었어요, 여주시는. 특히 면 단위. 그런 데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많이 개발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알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네. 간단하게…….
○위원장 박시선   
네. 더 있으시죠?
(정병관 의장을 바라보며)
우리 의장님도 계시죠?
그러니까, 좀 정회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감사중지)

(15시55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시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네. 과장님 좀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유필선 위원   
지난, 작년 행정감사 때에요. 사회복지과 쪽은 아니었는데 행정감사 중간에 정책건의를 한 적이 있어요, 여성가족과에서. 초등학생 입학준비금, 초등학생은 중·고등학생이랑 다르게, 중·고등학생은 교복 주고 체육복 주고 막 그러잖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초등학생은 설레는 마음으로 그 넓은 운동장 들어갔을 때…….”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입학금.
유필선 위원   
“너무 주는 게 없다. 그래서 10만 원 입학준비금 정도 마련해 주면 어떻겠냐?”했더니 그때 과장님이 그냥 즉석에서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바로 집행부에서 예산안 올라오고 그랬던 사례가 있어요.
시민안전과에서도 제대군인, 아니, 제대군인이 아니라 입영지원금. 그래서 요새 입영 지원하는 분들 10만 원씩 받아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여주시가 그 정도의 연대와 협력을 보인다는, 주민의 삶을 살핀다는 그런 취지에서 크지 않은, 크다면 크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7000만 원 안쪽 되는 예산으로 시민의 삶을 살뜰히 살피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시작된 거고 평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은 그래서 구체적인 것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주시도 청년 기본조례가 되어 있고요. 청년 기본조례는 표준조례식으로 여기저기 많이 있어요. 송파구하고 성동구는 청년정책 기본조례로 되어 있어요. 내용은 대동소이합니다. 이러저러한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의 사회진출 등을 위해서 이러저러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되고 그런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두고 그러기 위해서 청년정책위원회를 둔다. 이게 "둘 수 있다."가 아니고 "둔다." 이렇게 해서 대부분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청년정책 기본, 위원회에서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유필선 위원   
예. 그런 것은 일반적으로 제도는 마련되어 있는데 성동구, 송파구가 최초죠. 그런 청년 기본 정책 조례에 의해서 청년의 사회적 진출을 위해서, 성년이 되는 그해에 20만 원 지역상품권으로 20만 원씩 다 주고 있어요. 서울에서 송파구가 청년 인구가 제일 많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따라서인지 성동구에서도 같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조례명은 청년정책 기본조례에 터 잡아서 지원을 하는 거예요. 지원의 방법은 자기개발비, 문화체육활동비, 사회참여, 취업지원금 등등의 형태로 나가요. 액수는 각 구마다 자주재정권에 터 잡아서 좀 다릅니다.
여주시도 그런 것을 도입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조례가 준비되고 있고요. 아직 집행부로 넘어가서 어느 담당과에서 할지, 또 새로운 복지사업이니까 중앙정부와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런 전 단계로 마련이 되고 있고 아직 넘어가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성동구나 송파구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것을 보면 부정 협의가 나올 것으로 추정되지는 않고요. 긍정 협의가 나올 것 같아요. 시기가 얼마나 걸리냐가 문제지.
이제 조례 초안을 마련해서 사회복지과가 해야 될지 여성가족과가 해야 될지 인구정책 차원으로 기획예산담당관에서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으나, 만약에 사회복지과 사업으로 여겨진다면, 그래서 간다면 송파구·성동구처럼 청년출발지원금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하실 의향이 있는지, 우리 차담회 저번에 하면서 한번 정책 제안을 드린 적은 있는데요. 과장님 의견 어떠신지 한번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네. 하여튼간 부의장님이 조례해서 저희한테 넘겨주시면 법무에서 이 조례 심의하는 데서 사회보장제도를 또 받아야 되잖아요? 협의를.
유필선 위원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사회보장 협의 받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아마 업무 가를 적에 어느 부서가 마땅한지 할 겁니다. 그러면 저희 부서에 오면 저희가 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과가 몇 개 과가 있는데 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사회복지과에 청년지원팀이 있어가지고 이 사업이 어디 부서로 분장이 될지 좀 불확실하기는 한데 사회복지과로 오게 되면 청년출발지원금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해보시겠다. 그런 의지를 피력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하면 되겠죠?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시선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정병관 의장 거수)
정병관 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병관 의원   
네. 페이지 1,132페이지. 고령 노인 목욕비 지원사업 있죠?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그렇습니다.
정병관 의원   
여주시 고령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에 의해서 나중에 한국목욕업중앙회 여주지부하고 업무협약을 해서 한 것인데 몇 세 이상 대상을 하시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75세 이상입니다.
정병관 의원   
75세 이상이죠?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예, 예. 1만 2천 명.
정병관 의원   
네. 분기별로 각 3매씩 하고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네.
정병관 의원   
그러면 거기에 3,060개 있잖아요? 이용자 수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정병관 의원   
그러면 목욕 같은 경우는 노인분들이나 일반인들도 많이 애용하는 그런 항목인데요. 몸을 깨끗이 하고 건강도 유지하고 스트레스 해소 뭐 여러 가지 신진대사를 온전하게 그러는데, 그럼 이것은 75세 이상 되는 노인분들을 전부 다 보편적 복지 식으로 3매씩 다 주는 건가요? 아니면 신청에 의해서 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신청에 의해서 합니다. 그래서 꼭 목욕을 할 수 있으신 분들이 가지고 가시고요. 그다음에 반기에 1년에 두 번 배정합니다. 6장씩.
정병관 의원   
글쎄, 그런 것도 모든 것은 신청주의도 있지만 고령 되시는 노인분들은 알지 못해서 발급을 신청을 계속 안 했기 때문에 이것을 몰라서 못 한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긴급재난지원금이라든가 농민수당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보편적 복지라든가 이런 것으로 하는데 이렇게 행정적인 것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것을 미처 신청을 못 해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도 있느냐?”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선택을 해서 신청주의가 아니라 보편적인 복지 차원에서 그냥 그분한테 이장님이나 아니면 직접적인 배달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을 하세요.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에. 다음에는,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보면 가남하고 강천하고 점동만 있고 나머지는 읍면동에 여기 시내권에서 저거 하는데 그래도 그분, 노인분들이나 일반인분들은 이런 것을 몰라가지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정병관 의원   
일반적으로 대상이 되시는 노인분들한테는 다 지급하는 것으로 나중에 이렇게 해주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이것은 이장님들을 통해서 저희가 수시로 하고요. 그런데 이것을 누워계시거나 요양원 가서 계시거나 이래서 사용하실 수 없으신 분들은 타가나 마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꼭 쓰시는 분들이 쓰고 또 쓰실 수 없으신 분은 가져가야 소용이 없으니까 안 가져가시고, 또 이게 잘못 이용될까 봐도 이장님들이 “쓰실 수 없어서 안 가져가요.”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회수를 해보니까 이 정도가 분기에, 그러니까 한 50% 정도가, 연간 50% 정도만 회수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줄 때마다 하지만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타갈 수 있으신 분…….
정병관 의원   
네. 다시 한번 전수해서…….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알겠습니다.
정병관 의원   
비록 반 정도의, 절반의 성공을 할 수 있더라도 그렇게 해 주시고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절반은 합니다. 예, 예.
정병관 의원   
그다음에 1,134페이지. 노인 무료급식 있잖아요? 노인 무료급식이라는 건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르시는 분, 우리 지하철에 계신 노숙자라든가 부랑아, 일정한 거주 거처가 불분명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우리 어려우신 분들은 식사 한 끼라도 굉장히 하나라도 더 먹으려고, 드시려고 이렇게 하는 그런 심리적인 게 있어요. 그래서 무료급식을 하는 데만 찾아다니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생활 형편이 어렵다고 할 수 있지만, 그 생활 여건이 그런 환경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교회 차원에서도 많고,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는 신청에 의해서 지원조건이나 원칙에 따져가지고 이렇게 선발해서 이거 한 겁니까? 아니면 매번 하는 것이니까 일정한 돈을 거기다가 예산을 주는 겁니까, 이게?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원래 대상은, 무료급식소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수급자, 차상위, 또 내가 굶을 우려가 있는 저소득노인들은 다 가셔서 드십니다. 다 가셔서 드시는데, 아까도 계속 유필선 위원님, 경규명 위원님 하셨듯이 가서 드실 수 없으신 분들은 저희가 식사 배달을 해드리고 오셔서 드실 수 있으신 분들은 다 오셔서 많이 드십니다. 또…….
정병관 의원   
네, 여기는 노인분만 있지만 장애인 무료급식, 지체장애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거기도 지원해 주죠?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장애인도 있어요. 네, 있습니다. 세 군데나 있습니다.
정병관 의원   
그러면 장애인단체에 6개 단체가 있는 시각, 장애인, 정보화, 농아, 지체, 교통 이런 데는 거기는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해서 거리가 있고 또 이동상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장애인단체에 무료급식 식당이라든가 환경이 다 있습니다, 거기. 그런데 거기도 옛날에도 해달라고 막 그랬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거 잠깐 주춤하는 게 있는데, 장애인단체라든가 이런 데서도 무료급식을…….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합니다, 예.
정병관 의원   
지금은 안 하죠?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지금 지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체에서.
정병관 의원   
아니, 장애인복지관이 아니라…….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복지관도 하고 있고, 우리 장애인 교리, 교동…….
정병관 의원   
6개 단체에 있는 거기.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예, 거기서도 합니다.
정병관 의원   
지금 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네.
정병관 의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병관 의원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이용하기 편리한 데는 저희가 3개를 했습니다.
정병관 의원   
그러면 여기 사마리안, 희년교회, 작은교회 이런 분들은 인건비…….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노인. 노인 무료급식.
정병관 의원   
인건비하고 재료비하고 이런 것을 다 해서 3300만 원 정도 하는데 다 지원해 주는 것, 인건비는 지원해 주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인건비 취사원 1명하고, 밥하는 취사원 1명하고 한 급식, 그러니까 1명당 먹는 인원당 3천 원씩. 3천 원하고 취사원 1명씩 밥을 할 수 있는 인원은 다 해드리는 겁니다.
정병관 의원   
1인당 3천 원씩?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네.
정병관 의원   
네. 아직까지도 여기 교회도 일부 있는데, 무료급식을 하고 있는데 여기 신청이 안 돼서 아까 이야기했지만 취사라든가 이런 것 지원이 안 되는데 나중에 그런 분이 있으면 상담하라고 제가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알겠습니다.
정병관 의원   
장애인 쉼터는 몇 개 정도 운영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정병관 의원   
장애인 쉼터. 쉼터 같은 것은 운영을, 거기 소관이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장애인쉼터? 장애인 쉼터라는 것은…….
(담당팀장, 사회복지과장에게 개별 부연설명)
그러니까 장애인은 쉼터라고 안 그러고, 의장님.
정병관 의원   
네, 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주간보호센터.
정병관 의원   
주간보호센터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낮에 와서 놀고, 낮에 와서 쉬었다가 가고. 예, 주간보호센터.
정병관 의원   
시각장애인, 저기 천송리인가 나중에 그쪽에서도 장애인 쉼터 개념에서 시장님하고도 많이 간담회도 했고…….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그게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아까 말씀드렸던.
정병관 의원   
주간보호센터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예. 아까, 예.
정병관 의원   
거기는 지원을 지금 임대보증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직 해 주…….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없습니다.
정병관 의원   
없죠?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정병관 의원   
우리 장애인분들에 대한 처우개선도 거기서 상담을 만약에 하면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최대한 노력 좀, 지원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네. 알겠습니다.
정병관 의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질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 여성가족과 
○위원장 박시선   
다음은 여성가족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여성가족과장 고재용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
(경규명 위원 거수)
네, 경규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간단하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주택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습니다. 한부모가정의 아이들과 같이 와가지고 숙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3∼5년 있으면 퇴소하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네.
경규명 위원   
퇴소하게 되면 살아갈 방도가 있을 수 있게 되는지? 저는 거기에 있다가 가면 살아갈 방도가 만들어 진다라고 보여지지가 않거든요. 오히려 거기에 있을 때 안락한 생활을 하고 있다가 나가게 되면 더 큰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활 여건을 만들어준다든가 또 다른 방안을 만들어서 한부모 자식과 부모가 살아갈 수 있는 방도를 만들어주면 어떤가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알고 있는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계획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저희가 작년까지만 해도 자립지원금을 나갈 때 500만 원 드렸어요.
경규명 위원   
얼마요?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500만 원.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물론 저희가 그쪽에 들어가 취업을 해서 5년 동안 자립할 수 있는 금액을 모아서 그 돈하고 합쳐서 나가서 자립을 해야 되는 건데, 저희가 금년도부터는 1500으로 올렸고요. 그 안에 있는 동안에는 아무래도 아이돌봄이라든가 또 아이들 정서교육 이런 부분이 괜찮은데 막상 다른 사회로 나가다 보면 좀 어려움이 있기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또 5년이라는 규정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또 안에 있는 종사자들이 또 자립을 하기 위해서 옆에서 많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경규명 위원   
네, 고맙습니다. 1500만 원 올린 것도 참 잘한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500만 원가지고 바깥으로 나가면 셋방살이도 만들 수 없을 지경일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혹시 LH라든가 이런 데서 임대사업을 하고 그러던데 그런 데도 좀 알선해 주고, 그 1500만 원을 종자 삼아서 살아갈 수 있는 생활비도 그렇고 방안을, 더 만들어줄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아니, 저희가 LH 같은 경우는 대상자가 선정이 될 수 있고요. 지금 저희가 정원이 거기가 25가구에 75명인데 현재 16가구에 40명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지금 LH에 들어가 계십니다. 예, 여기가 이제…….
경규명 위원   
거기 있다가 나오신 분들이?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아니요. 들어가기가 불편하다고 해서, 여기 시내와 거리도 있고 직장이 그쪽이면 모르겠지만 직장이 여기 시내권에 있는 분들은 아무래도 불편함이 있고 또 차량이 없는 분들은 북내 쪽에서 버스로 다니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일반 한부모가정은 저희 LH에 많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규명 위원   
그분들만을 별도로 대상으로 해가지고 자활을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줄 수 없을까요, 혹시?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주택이라는 법인이 병원 운영을 같이하지 않습니까?
경규명 위원   
예, 예.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그래서 거기 간호조무사라든가 요양보호사로 다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입니다.
경규명 위원   
저는 5년 후를 말씀드린 거였어요. 퇴소한 후.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이제 저도 자리에 한 두 달 됐으니까요. 앞으로 계획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뭐 자활센터도 있고 하니까 거기하고도 업무협약을 맺으셔가지고 ◎◎주택에 있다가 퇴소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자활할 수 있는 어떤 사업체를 만들어준다면 더 행복한 생활을 구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과장님께서 많이 좀 신경을 써주셔서 한부모가정이 행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네, 알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숙 위원 거수)
○위원장 박시선   
네, 이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 위원   
네. 1,149페이지에 청소년상담실적 및 성과 보시면, 상담실적이 꽤 많네요? 11,054건.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네, 네. 합계요?
이상숙 위원   
네, 네. 상당히 많은데, 상담 성과는 또 그에 비해서 156건이고요. 그리고 "22년도는 "21년도에 비해서 상담 건수가 또 6,570건으로 상당히 줄었거든요. 이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네. 이 앞장 말씀하시는 11,054건은 작년도실적이고요. 그다음에 저희 여기 6,570건은 올해 7월 말까지 기준이다 보니까 그런 거고.
이상숙 위원   
7월 말까지 기준? 네.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그다음에 상담 성과라는 게 앞에는 156건이지만 뒷장은 39건이잖아요? 이게 보통 성과가 연말에 집계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연말 정도 되면 앞장하고 비슷하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숙 위원   
생각보다 이 상담실적이, 아주 잘 활용하고 있는 것 같아 보여서 좋고요.
지금 사회복지시설에, 1,165페이지에 여주시 가족센터가 이게 어디 있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이게 홍문리 현대아파트 3층에 있습니다. 예전에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다문화센터인데 이게 통합을 해가지고 가족센터로 변경이 됐습니다.
이상숙 위원   
아, 이름이 바뀌었군요? 그래서 제가 이름을 처음 본 것 같아서.
그리고 "우리집"에 현재는 거기 지금 종사자가 35명이네요?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네.
이상숙 위원   
지금 거기 생활하고 있는 아이들은 몇 명이나 돼요? 우리집.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아이들이요?
이상숙 위원   
네.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제가, 39명?
(담당팀장, 뒷자리에서 과장에게 부연 설명)
40명. 39명으로 알고 있는데요, 40명 내외라고 합니다.
이상숙 위원   
연령대가 지금은 어떤가요? 어린아이도 많나요?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저희가 18세 미만인데 그중에서도 자립을 안 하고 대학이나 군대, 또 직업훈련, 사유가 있을 때는 연장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나이대별로는 쭉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지금 있는 아이들은 어린아이들이 많아요? 아니, 연령대가?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골고루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상숙 위원   
골고루? 지금 우리 여주시에 청소년재단 준비하시고 계시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네.
이상숙 위원   
지금 청소년상담센터도 있고 청소년지원센터도 있고 청소년팀도 있고 뭐 청소년 관련된 여성가족과에서도 또 있고, 많이 하는데 그에 비해서 조금 제가 보기에는 청소년들을 위한 실적이 좀 애로사항이 많다. 어렵다, 내가 보기에는.
그게 이제 청소년재단이 설립이 되면 이쪽으로 다 모여져서 이런 사업들이, 제가 느끼기에는 청소년 창업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이 행사성 그런 것 위주로 예산이 많이 나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거든요. 이 청소년재단이 설립이 되면 센터들 이런 것들이 이리로 다 모이나요? 어떻게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저희가 가장 큰 것은 10월 착공 예정인 청소년수련관이 있습니다. 저희가 284억인데요. 수련관이 설립되고 또 청소년문화의집이 2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조직이 좀 있어야 되지 않냐 고민을 하다가 2020년도에 아마 전임자께서 방침을 받아서 지금 진행을 해오고 있고, 현재는 그게 재단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출자 출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경기도에 지금 경기개발연구원에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재단이 만들어지면 좀 더 전문적인 프로그램도 할 수 있고…….
이상숙 위원   
그게 지금 산재해 있는 청소년 지원 관련 팀들이 그쪽으로 다 모이게 되는 게 궁금하거든요.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아무래도 관련 업무는 그 재단에서, 저희 지금 도시관리공단라든가 뭐 문화예술재단이 있듯이 그쪽에서 총괄적으로나 포괄적으로 해야 되지…….
이상숙 위원   
그래서 집중되고 예산이 정말 아이들한테 효율적으로 좀 성과가 있게 그렇게 쓰여졌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청소년재단은 정말 빨리 잘, 더 빨리 생겼어야 되는데 생기기를 참 잘한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네, 그렇게 생각하신다니 감사합니다.
이상숙 위원   
네, 네. 앞으로 이 청소년재단에 각별히 좀 더 신경쓰셔서 이렇게 분산되게 일을 하지 마시고 정말 아이들한테 직접적으로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좋은 프로그램과 전문가역량도 많이 키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네, 알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시선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신가요?
(진선화 위원 거수)
진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선화 위원   
네, 진선화 위원입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 앞쪽부터 말씀을 드리면, 제가 몇 가지 질의가 있어서요.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네, 네.
진선화 위원   
1,154쪽. 다함께돌봄사업, 아이돌봄사업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요. 이 아랫부분에 보면 경계선지능인(느린학습자) 돌봄센터 운영계획에 대해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지금은 센터를 설치할 계획은 없지만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을 주셨던 부분인데요.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네, 네.
진선화 위원   
예,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좀 더 관심 있게 봐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이 경계선아동들도 그렇고 ADHD 아동들도 그렇고 질병은 아니지만 적극적으로 보호를 해 줘야 되는 아이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마련하실 때 ADHD 아이들에 대한 프로그램도 함께 마련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다음은 1,159쪽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네.
진선화 위원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 이런 단속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청소년보호법」에 의해서 요즘 많이들 시끄럽잖아요? 촉법소년에 대한 그런 민원은 많이 없었는지, 아니면 대책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런 것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저희가 청소년 유해업소뿐만이 아니고요. 청소년들 보호를 위해서 사실 그동안 감시단이라고 저희가 필요했었어요. 그런데 공고를 몇 번 했는데 감시단이 한 번도 저희한테 등록 신고하겠다고 한 군데도 없고 저희가 공고를 지금 한 3년째 아마 하고 있는데 없었다가 이번에 8월 말에 마침 저희가 1개 단체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심사 중에 있고요. 저희가 9월 말이나 10월 초가 되면 감시단 지정이 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감시단 지정이 되면 감시단하고 유해업소 지도·감독도 하고 지금 이럴 계획이고요.
지금 이제 저희가 또 읍면동별로 청소년 보호위원들이 위촉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주로 캠페인하고 리플릿 만들어서 나눠주는 쪽으로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유해업소 단속이나 이런 쪽도 같이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선화 위원   
네. 제가 이어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도 청소년 지도위원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리플릿이라든가 캠페인 함께해 주시고 계시는 감사한 분들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어쨌든 청소년을 대면하시게 될 분들이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과 관련된, 학부모라든가 아니면 청소년 관련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 조금 더 포함이 돼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명단이 보통 이장님들, 부녀회장님 이렇게 마을에 워낙 위중한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이다 보니까 이분들보다 조금 더 학부모들께 도움 요청해 주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네, 소중한 의견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1,163쪽입니다.
청소년쉼터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쉼터가 지금 마련이 될 거잖아요? 청소년쉼터가, 그러니까 청소년수련관 이런 쪽으로 마련이 될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네, 네.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선화 위원   
여기서 한 가지, 가장 중요하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관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시설에 절대적으로 이용을 하는 우리 아이들의 이야기가 제일 많이 반영이 돼서 내구구조가 꾸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용자의 니즈에 따라서 시설이나 이런 부분을 사전에 이야기를 나눠주셨으면…….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네, 알겠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욕구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참여를 못 해서 확실하게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이것은 확인해서 이따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예. 저도 처음이다 보니까 자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네.
진선화 위원   
그리고 그다음에는 1,183쪽,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아이사랑놀이터에 관련돼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황학산수목원에 굉장히 예쁘게 잘 꾸며진 공간에서 아이들 굉장히 잘 놀고 있고요. 프로그램도 잘 갖고 있어서 엄마들한테 호평이 좀 많다고 들었고요. 저도 저희 애를 데리고 한 번 가본 적이 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제출해 주신 부분에 놀이터에 관한 자료가 없어요, 일단은. 그래서 놀이터 관련해서는 여기서는 파악을 할 수가 없었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자료를 제하더라도.
일단 놀이터 가시면 제일 위층에 바깥으로 되어 있는 데크가 있어요. 야외시설이죠. 그런데 거기 데크에 방부목이 벌써 부식돼서 부러진 부분이 좀 보여요. 그런 것 아이들이 오고 가는 공간이니까 좀 세심하게 살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여기 놀이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 굉장히 잘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실제로 잘되고 있는 만큼 이용자가 적어요. 그만큼 예산편성이 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꽉꽉 차서 프로그램은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수혜를 받는 사람들이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을 조금 더 넓게 해서 많은 아이들한테 혜택을 주셨으면…….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아이사랑놀이터"라고 별도 현황은 없는 게 이게 육아지원센터 안에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장소만 거기에 있을 뿐이지.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육아종합지원센터 안에 아이사랑놀이터라는 가정양육사업 안에 들어가는 사업으로 했고요. 그 데크는 저희가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저희 민선8기 여주시장 공약사항에 여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확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내년도 예산에 어느 정도 예산을 조금 더 금년에 비해서 많이 했는데 그것은 위원님들이 한번 이렇게 좀 보셔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산 좀 받아달라는 말씀입니다.
진선화 위원   
네, 감사합니다. 반가운 이야기만 자꾸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185쪽에 장애아통합 어린이집에 관련된 이야기 자료 주셨는데요. 키즈레일 여주역 어린이집이 지금 장애통합 어린이집으로 개설이 된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아니, 거기는 아니고요. 저희가 만약에 필요하면 지정을 할 계획인데, 그것은 현재까지는 저희가 그쪽은 아직 아니고요. 저희가 철도, 코레일에서 지금 현재, 금요일 날 개소를 했는데요. 지금 저희가, 국가시설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위·수탁 계약하고 현재 사무를 넘겨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되면 저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지정을 할 수 있는데 그 바로 옆에 또 LH주택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서 저희는 지금 LH주택이 아무래도 좀 청년이나 신혼부부들이 많이 살 것 같아가지고 혹시 필요하다면 그쪽에다가 지정을 해야 되지 않냐라고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키즈레일은, 저희는 생각하지는 못했는데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예. 여기 자료에 추진계획으로 그렇게 나와 있었던 이유 중의 하나가, 제 생각으로는 담당 원장님께서 이전에 장애아통합 어린이집 운영을 하셨던 분이라서 그게 연계성을 갖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서 반가웠는데 아쉽더라고요. 이번에 지정은 그렇게 되지 않았다고 해서.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아니, 저희가 앞으로 지정만 할 수 있는 거니까 이용자 중에 장애아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이용자가 있으면 당연히 해드려야죠.
진선화 위원   
네, 감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네, 네.
진선화 위원   
제 이야기,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시선   
질의할 위원님들 계시죠?
(경규명 위원·박두형 위원 거수)
네, 그럼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감사중지)

(17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시선   
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경규명 위원 거수)
예, 경규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규명 위원   
예. 아까 제가 세림주택에 대해서 말씀드린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정정할 말씀이 있어서 이렇게 첫 번째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세림주택에 있다가 퇴소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자활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자활을 위해서 자활센터하고 같이 협의하면 참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었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기초수급자만이 할 수 있는 자활사업장에 대해서 제가 간과하고 자활에만 방점을 찍다가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양해해 주신다면 철회를 하고, 대신 자활에 힘을 써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예, 알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예. 하여튼 세림주택에서 퇴소하시는 분들이나 세림주택에 있을 때에도 이 사람들이 정신적으로도 피폐한 사람들이니까 잘 도와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네, 알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예. 다른 위원님?
(박두형 위원 거수)
예. 박두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두형 위원   
네. 박두형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세요.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네, 감사합니다.
박두형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국공립어린이집, 1167쪽이요.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네.
박두형 위원   
정원충족률을 보니까 경기도 평균보다 조금 낮네요? 우리 여주시가?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네, 조금 낮습니다.
박두형 위원   
예. 그게 지금 궁금해서 그런데 부영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정원이 20명인데, 실제는 지금 몇 명이나 두고 있죠?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부영이요?
박두형 위원   
네, 네.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네. 정원 20명에 현원 15명입니다.
박두형 위원   
네. 15명?
그리고 차후에 우리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계획을 보면 6개가 설치가 될 예정이죠? 2023년까지?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네. 그런데 저희가 키즈레일이라고요.
박두형 위원   
네, 네.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이것은 저희가 이 자료 내기 전에는 저희가 "계획"으로 잡았었는데 지난주에 개원을 했습니다, 1개소가.
박두형 위원   
네.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그래서 현재 여기 서류상 1168페이지에 보시면 6개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5개가 맞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두형 위원   
이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게 기존에 민간어린이집들이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 점차적으로 아이들이 인구수가 감소되면서 아이 숫자도 줄고, 개인 민간들이 운영하는 어린이집도 사실상 어렵다, 정원이 잘 안 차고 미달되는 곳이 많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들었고요.
그런데 이 국공립어린이집은 주로 아파트가 늘어나면서, 그죠? 아파트 주변에 많이 생기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이게 아파트 신축할 때 저희가 이게 500가구 이상은 의무사항이다 보니까…….
박두형 위원   
의무사항으로?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네.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500세대 이상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는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획에 잡아놨습니다.
박두형 위원   
네. 그래서 민간어린이집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이 사실상 어린이집을 폐업을 해야 되는 그런 말씀들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법으로 명시가 돼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지만 민간으로 운영해오고 있는 그런 어린이집들의 어려움도 상당히 반영을 해서 앞으로 새롭게 설치하시는 데 그분들의 고충도 좀 생각해가면서 적절하게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네.
박두형 위원   
그러면, 지금 국공립어린이집은 별도로, 여기 보면 75.2%니까 겨기도 평균하고 거의 맞게 가고 있네요?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네. 전국 평균은 70%거든요. 70.6.
그러니까, 전국 평균보다는 한 5.4%가 많은 거고요. 경기도보다는 0.6%가 조금 있는 편입니다.
박두형 위원   
네, 네.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시선   
예, 다른 위원님.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필선 위원   
네, 과장님. 1187페이지고요, 자료집이요.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네, 청소년 재단.
유필선 위원   
네, 네.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네.
유필선 위원   
여기 내년 하반기면 차질 없이 운영이 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요, 1188페이지 추진게획 보면. 그렇게 좀, 잘 진행되고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네. 지금 경기도 타당성 용역, 지금 하고 있는데요. 용역만 빨리 끝난다고 그러면 이게 진행이 되는데, 그 연구원들이 지금 저희 생각대로 막 진행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조금 늦어질 수도 있나요, 그러면?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네. 아무래도 이 용역 결과가 나와서 주민들한테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수렴 과정이나 이런 것은 절차상 꼭 거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면 기존에 시간이나 이런 것은 딱 정해진 시간대로 가다 보니까 앞에서 늦으면 뒤에는 조금 한두 달 정도는 더 이렇게 미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필선 위원   
네. 거기서 조직인력, 1187페이지 보면, "1사무국, 3수련시설, 1상담센터" 해서 51명, 이렇게 돼 있는데 이 51명은 기존에 청소년 문화의 집, 가남수련원, 여주역 청소년쉼터 뭐, 이런 수련원, 거기 인력 다 고용 승계하는 걸로 보면 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네. 기존에 지금 상담센터하고 저희 문화의 집 15명이 있습니다. 그 인원을 포함해서 이렇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유필선 위원   
이게 이를테면 사령탑이 되는 거고, 흩어져 있는 각 문화의 집, 수련원을 재단 부설기관으로 이렇게 둬서 운영하겠다, 그런 취지로 보면 되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네, 재단시설이죠. 재단에서 운영하는 시설.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됐으면 좋겠고요.
어린이집은 2개씩 매년 늘려나가는 걸로 해가지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요. 어린이집 관련해서 1154페이지 “돌봄사업”인데요. 1154페이지요.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네.
유필선 위원   
이 돌봄 공백과 관련해서 부모님들이 이른바 "학원뺑뺑이"를 불가피하게 선택하고 이런 과정에 지역아동센터에서 이 돌봄 영역을 다 수용하기는 일정한 한계가 있어가지고 돌봄센터를 여주시에서 민간위탁해서 설치해서 민간위탁을 하고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네.
유필선 위원   
이거 설치계획은 더 좀 잡혀있는 게 있나요? 매년 1개소 또는 2개소 해서 확대 운영해간다는 계획 같은 게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죠?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우선 저희 여주시가 2개를 하고 있고요. 경기도에서 재단에서 하나 하고 있습니다. 총 3개인데요.
유필선 위원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지금 저희가 LH 주택이라고 역세권 역에 그쪽에 아파트가 들어서면…….
유필선 위원   
예, 지금 짓고 있죠.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이 다함께돌봄사업도 저희가 관련법이 2019년도에 시행이 됐는데, 여기도 500가구 이상이면 또 의무 설치입니다, 이것도.
유필선 위원   
어린이집 말고 돌봄……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네. 돌봄도, "다함께돌봄"도 2019년 4월 16일 날 저희가 시행이 됐는데…….
유필선 위원   
아, 2019년 4월 이후부터요?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네, 네. 그때 하는 것, 아파트 시행된 것에 대해서는 하다 보니까 의무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라서 앞으로 가남에 지금 아파트 또 하나 준비 중인 것으로 들었는데 그쪽에도 사업시행인가 나간다고 하면 500가구 이상일 경우는 의무사항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희가 여주에 12개 읍면동을 봤을 때 지역아동센터도 없고 또 "돌봄"도 없는 데가 있는 읍면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아파트가 없더라도 저희 여주시에서 돌봄 차원에서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러면, "의무로 설치해야 되는 것 플러스(+) 읍면동에 어린이집도 없고 돌봄도 없는 데 추가 설치한다고 할 경우에 향후 몇 년 안에 몇 개가 될 거다." 이런 추정치는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뭐, 내년에는 한 2개소 정도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유필선 위원   
예. 2023년도에 2개소 추가 정도고, 2024년도는 아직…….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네. 그것은 이제 뭐, 그때까지 제가 미리 말씀드리긴 뭐 한데요?
유필선 위원   
아무튼 과장님도 거의 복지 쪽에 프로시잖아요? 요즘 "돌봄" 영역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은데 이것을 다 꺼려해가지고, 이게 제일 좋은 것은 학교시설을 좀 이용해가지고 돌봄교사를 좀 두고 이러면 좋은데 정규 교사님들로부터, 교사분들이 반대를 해서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 어떻게 잘 좀 뚫을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아니, 저도 그 문제, 학교하고의 관계에 대해서 저도 개인적인 생각도 있고 주변에 물어보면, 특히 아이들한테 물어봤을 때, 모르겠어요. 공부 잘하는 학생은 모르겠지만 저는 학교 이렇게 방과 후에는 가기 싫을 것 같아요.
유필선 위원   
(웃음) 네,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예. 그리고 저희도 지금, 여주시도 아마 교육청하고 업무를 많이 하는 것 같지만 저희 지방공무원하고 교육 선생님들하고는 조금,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서로간에 안 맞는 부분들이 많아서 나중에 이렇게 하면 갈등만 생길 것 같아가지고 저희는 저희 자체적으로 이렇게 "돌봄"을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마는, 그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오늘 아침에 본 기사가 있는데, 그걸 검색하다가 좀 잠깐 소개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다른 기사가 쭉 올라와가지고 검색을 못 했는데 하여튼 그런 취지였어요.
한국이 OECD에서 출생률이 가장 낮은 이유. 특히 서울은 0.56밖에 안 된다고 그러는데, "그 이유가 뭐냐?"라고 할 때 김◎◎ 씨 논문 막 야기될 때 "Yuji" 이렇게 썼잖아요? 한글말 "유지"를 알파벳 "Yuji"로 쓴 것처럼 "학원스"를 알파벳 "학원스"로 썼더라고요. 한국만이 가진 독특한 특징으로 한 거죠.
"자식교육 시키려고 생활비의 대부분을 교육비에 쓴다. 그런데 그 교육이 공교육이 아니라 학원비에 쓴다." 해가지고 "학원스" 했으면 "Hoowons" 뭐, 이런 식으로 한국발음으로 올려놨어요.
두 번째로 잡은 게 "주거비 부담"이에요.
그래서 "학원비, 주거비 등등등으로 인해서 양육부담이 크니까 아이를 잘 안 낳는다. 세계에서 제일 안 낳는다." 그러면서도 있는 아이를 놓고 보면, 특히 초등학생, 중학생 초기까지 어디 갈 데가 없는 것. 그래서 아이가 공부를 잘하기보다는, 성적을 올리기보다는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학원뺑뺑이 돌리는 그런 현실도 있는 거라서 돌봄지원은 굉장히 많은데 그 수요에 대한 공급이 더 좀 확대되면 좋겠는데, 되고는 있으나 그 확대의 속도가 좀 더디다, 이런 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네. 아니 뭐, 더딜 수밖에 없죠. 저희가 법을 못 따라가겠어요. 아시겠지만, 아까 2019년 4월 16일 날부터 시행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유필선 위원   
네.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저희 지금 여주시에 3개 있는 것부터도 사실은 저희도 건물 짓고 뭐 하고 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기존에 있는 영무빌딩이라든가 옛날 차량등록사업소가 기존에 있었기 때문에 빨리 시행된 게 아닌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그래서 저희도……. 뭐,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법정의무사항이 국공립 확충, 돌봄 확충 외에도 추가적으로 좀 재원을 마련하셔가지고 돌봄수요에 대한 갈증을 좀 더 속도감 있게 풀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네.
유필선 위원   
좀 몇 가지 더 할 게 있었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다 이렇게 말씀 많이 주셔가지고 그 정도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시선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상숙 위원 거수)
네, 이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숙 위원   
시간이 길어질까봐 안 했는데 여쭤볼게요, 과장님.
지금 학교밖 아이들이 인원이 꽤 되네요, 보니까? 올해…….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현재 110명…….
이상숙 위원   
현재 40명?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110명.
이상숙 위원   
110명. 예, 110명으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어요? 아이들?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저희 학교밖 아이들 관리센터가 있습니다, 저희. 저희 상담센터 내에 학교밖 센터가 별도로 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예전 산림조합 건물 3층에 별도로 사무실하고 프로그램실을 만들어서 아이들 진학반이라든가 직업훈련반, 취미반 이런 것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그러면 아이들이 학교 안 가고 그리로 등원을 해요?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아니, 학교밖 아이들은요. 학교를 그만둔 아이들만 오는 거라서. 그러니까, 자퇴라든가 부적응자 뭐 이런, 학교를 그만두면 저희한테 등록을 하게 하는데 물론, 다는 아니고요. 일부 학생 빼고는 저희가 등록을 해서…….
이상숙 위원   
자율적으로 본인이 원하는 아이들만?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네, 네. 그래서 같이 프로그램도 하고, 저희가 일탈이나 이런 것도 방지하고 아이들 미래를 위해서 교육 같은 것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주로 중고등학생들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네. 중고등학생들이 제일 많습니다.
이상숙 위원   
생각보다 꽤 많네요? 지금…….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네. 2021년도는 135명이었고요. 또 그 사이에 저희 학교밖센터 이용하면서 다시 재진학한 학생도 있고요, 또 사회로 나가는 학생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 위원   
학교로 복귀되는 학생률이 얼마 정도 돼요?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다시 학교로 가는 경우요?
이상숙 위원   
네, 네.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제가 자료에 해 드렸는데…….
이상숙 위원   
혹시 그 아이들, 지금 과장님도 "민들레 학교" 아시죠?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들어는 본 것 같습니다.
이상숙 위원   
들어는 보셨어요?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예.
이상숙 위원   
학교에서는 아이들하고 도저히 수업 과정을 할 수 없는 아이들인데 그래도 학교를 멈추게 하지 않고, 거기서 정규과정을 해서 졸업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지금?
과장님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평생교육과장님한테도 따로 말씀을 드렸지만, 거기가 은퇴하신 교장선생님이, 처음에 목사님이 그 학교를 경기도에서 위탁을 받아서 학교에서 퇴학 과정에 가는 학생들을 퇴학시키지 않고 그 학교로 보내서 정규과목 네 과목만 이수하면 졸업장을 주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거기서 엎드려서 자는 아이도 있고 뭐, 온몸에 문신하고 막 그런 아이들이 많아요, 보니까. 그 아이들을 지금 누군가가 케어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학교 임대료를 내고 있어요, 학교가.
그래서 그 교장선생님이 정말 어디로 그것을 앵벌이 하듯이 1년에 800만 원이라는 돈을 건물 임대료를 내고 그렇게 운영을 하시고 계시는데, 지금 여주 학생만 있는 게 아니라 이천에서도 오고 양평에서도 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 한 학생이 정말 만들어내는 사회적비용이라는 게 엄청 클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학교밖 아이들하고, 지금 거기 "민들레 학교"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정말 우리가 관심을 갖고, 특히 우리 앞으로 청소년 재단도 만드시고 하는데, 과장님이 거기도 한번 방문하셔서 관심을 갖고 우리 여주시에서 어떻게 또 그 아이들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는가 관심 갖고 좀 한번 방문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네, 한번 방문해 보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시선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 문화예술과 

(17시19분)

○위원장 박시선   
다음은 문화예술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문화예술과장 한상진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형 위원 거수)
박두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두형 위원   
네, 박두형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1203쪽, 상징조형물 관리 현황 보시게 되면요.
명성황후동상. 아랫부분에 17번째 있죠?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박두형 위원   
이거 지금 세종문화재단에서 관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세종문화재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조형물입니다.
박두형 위원   
그런데 설치가 된 지가 좀 오래돼서 그런지 그 동상을 가보시면 알겠지만, 사실상 처음에 설치했을 때는 그래도 동상이 좀 작더라도 그래도 반짝반짝 빛이 나고, 그래서 지나가면서도 그냥 봐줄만 했었는데요. 요근래 그게 오래돼서 그러는지 이 동상이 아주 그냥 얼굴도 그렇고 흉물스러워요, 그게. 까맣고 찌든 때가 있는지.
그 동상을 좀 새롭게 이렇게 청소를 싹 해가지고 반짝반짝 빛나게 좀 할 수는 없나요, 그거?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네, 지금 여주 여흥사거리, 도시 숲 거기 있는 데.
박두형 위원   
네, 네.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거기 세종대왕 동상 그것은 직접 저희 문화예술과에서 하는데, 그것처럼 좀 세척도 하고 그렇게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박두형 위원   
그래서 세종대왕님 동상도 있습니다만, 어쨌건 주기적으로 우리 동상을 좀 관리를 해서 여주의 그래도 이미지인데, 세종대왕님 성군이시고 또 명성황후도 어쨌건 생가가 있는 곳에 관광지도 있고 그러니까요. 좀 관리를 철저히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네.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박두형 위원   
네, 네.
그러시고, 이 부서가 맞는지 모르지만, 사실상 조형물을 건의를 드리고 싶어요.
뭐냐 하면, 여주가 그래도 쌀의 고장, 여주가 쌀 특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주쌀 특구인데도 뭐 어디에 가도 조형물 같은 게 하나 없어요. 제대로 된 조형물이.
그래서 외지의 관광객이나 지나가다가 "여주" 하면 "쌀의 고장"이라는 그 어떤 조형물을 좀 하나 만들어서 "아, 이곳이 쌀의 고장이로구나!" 이런 정도만이라도 좀, "쌀이 유명하고 이런 고장이구나!"라는 조형물을 좀 하나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도자기도 제가 들어오면서 이렇게, 저쪽 점봉리 쪽의 톨게이트에서부터 이렇게 들어오면서 보면 가로등에 조그맣게 "청돌이 백돌이"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잘 안 보여요. 너무 작아서.
그래서 조형물이라는 건 사실상 눈에도 잘 보이고, 또 광고효과도 좀 있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여주가 쌀의 고장이니까, 이 가로등 보면 그 중간 부분에 태극기 꽂는 곳이 있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네.
박두형 위원   
그러니까 태극기도 꽂아야 되고, 평상시에는 안 꽂다가 어떤 행사나 있을 때는 꽂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평상시에 꽂아놓을 수 있는 것을 만들든가, 아니면 아예 고정적으로 태극기 깃봉 다는 데 조금 더 위의 쪽에다가 고정으로 해서 이 쌀, 생각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요즘 추수철이 돼간 벼 이삭을 보면 누렇게 황금빛으로 축 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잎사귀는 초록색으로 한 두 이파리 두고, 벼 이삭을 황금알로 해서 적어도 조형물이 잘 보이게 하려면 그래도 밤톨보다는 커야 되고 주먹보다는 조금 작은 정도의 벼 이삭으로 해서 벼 이삭이 주렁 달려 있는 그런 형상을 그려서 바람에도 출렁거릴 수 있도록 어느 정도의 센 바람에는 슬렁슬렁 이렇게 하면 조형물의 효과도 더 나타날 것이고, 그렇게 해서 황금알로 이렇게 주렁주렁 달려 있는 어떤 형상을 하는 건 어떤가, 그래서 제안을 한번 드려봐요.
그래서 그것을 전문가분들하고 잘 의논하셔서, 그래도 여주가 쌀의 특구고. 제가 고속도로변에 이렇게 그냥 조형물 딱딱하게 서 있는 것은 봤어요. 그게 쌀 그림인지 그것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지나가면서 보니까 저게 쌀 그림인지 아니면 보리그림인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돼 있는 걸 봤는데,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좀 한번 잘 검토하셔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취지와 또 여러 사람들이 그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쌀에 대한 어떤 조형물 하나 없는 여주쌀 특구단지라고 그러면서 그런 말씀들을 하셨을 때 제가 이렇게 건의를 드려봅니다.
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네. 제가 종합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한 두 가지 정도 제안을 말씀해주신 것 같아요.
우선 저희 지역이 쌀 특구지역인데 이와 관련된 어떤 조형물이 필요한데 어떤 벼, 벼 이삭, 뭐 미돌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또 그러한 것을 가로등에 설치하는 쪽에 한 두 가지 정도를 말씀해주신 것 같은데, 일단은 쌀 특구 관련된 부서가 있어요.
저희 문화예술과는 종합적인 부서고요. 종합적인 관리 부서고, 미돌이는 농업이니까 농업부서에서 이런 쪽으로 해서 예산을 좀 세워서 이런 쪽에 하는 방법이 있겠고, 또 하나는 가로등은 가로등 관리 부서인데 이것은 건설과라든가 가로등 관리하는 부서에서 이렇게 해서 좀 예산을 세워서 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들어오면 저희는 여기에 대해서 심의 이런 걸 하거든요. 심의회를 개최를 하는데 그런 쪽으로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다 하신 거죠?
(이상숙 위원 거수)
네. 이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숙 위원   
네. 자료집 1205페이지에 “비대면 문화사업 내역” 거기 보시면, 1번에 뮤지컬 세종, 1446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이게, 그러니까 처음에 만들고 그럴 때, 그러니까 저희가 "총 금액이 15억 정도 들었다." 그러면, 그중에서 저희가 5억을 출연을 한다든가, 총은 한 15억 정도 이렇게 들어간 비용입니다.
이상숙 위원   
15억이 들어갔다는 얘기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만든 제작비.
이상숙 위원   
제작비?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예.
이상숙 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금 뮤지컬은 공연이잖아요? 제작비는 15억이 들었으면 우리가 얼마 들어갔다고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저희가 한 5억 정도.
이상숙 위원   
아, 우리가 5억? 여주시가 5억?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네.
이상숙 위원   
앞으로는 그러면 제작비는 안 들어가고 공연비만 들어가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매년 이제, 그동안은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한 5억 정도 먼저 선지급식으로 해서 이렇게…….
이상숙 위원   
예. 15억을 그렇게 줬다는 건가요? 5억씩은?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맨 처음에 제작할 때 그렇게 된 거고, 매년 거기도 운영을 해야 되니까 선지급으로 해서 한 5억 정도 이렇게 계속 해왔었어요.
그런데 앞으로 방향은 "1446"이 또 일몰이 될 수가 있고, 아직 결정은 안 났습니다.
이상숙 위원   
이게 지금 비대면으로도 공연을 했고, 지금 일단 제작비만 5억씩을 준 거지 앞으로는 아직 어떻게 할지 방향은 지금 없다고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그게 재단에서 주관해서 그 사업비도 지급하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먼저 선지급하고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이것을 타 지역으로 공연을 못 나갔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한 5개 지역 순회공연이 잡혔거든요. 그래서 공연을 하면 거기 공연에 따른 수익금이 발생이 돼요.
이상숙 위원   
네, 네.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많지는 않지만, 거기에 따라서 세외수입으로 저희가 수입이 창출이 좀 되는 건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아, 그러면 이 지금 뮤지컬 “세종, 1446” 공연단이 아예 여주시가 만든 소속 공연단인 거예요? 제작비도 주고, 이 세외수입을 여주시에서 받고…….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그렇죠. 여주시에서 만든 거죠, 이것은. 그 회사하고. 에이치제이컬쳐(주)라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하고 저희가 해서 그걸 만든 겁니다.
이상숙 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건가요? 여주시에서 운영하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아니요. 앞으로, 그러니까 그동안은 그렇게 해왔는데 앞으로는 이것에 대해서 비용도 많이 들고 그래서, 그러한 지적도 있고 그래서 결정은 안 됐지만 검토는 일몰 쪽으로 지금 계획은 하고 있어요.
이상숙 위원   
일몰한다고 그러면 3년 만에 15억 쓴 것은 이것은 완전 잘못된 거잖아요? 제작비를 지원을 했는데, 그러면…….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아니 그러니까, 일몰할 경우는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아직 결정은 안 된 거라고요. 그 사업에 대해서.
이상숙 위원   
그렇다면, 계약방식을 달리 해야 되겠죠? 그죠? 계약방식을.
이게 만약에 15억을, 일몰을 시킨다면 여주시에서는 15억을 이걸 낭비한 것으로 보일 것이고, 이것을 아니면, 제작비는 우리가 들였으니 공연비를 여주시를 위해서 할 때는 얼마 감해서 이렇게 한다든가 뭐, 이런 계약이 뭐가 준비가 되어 있을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그동안은 그렇게 해왔죠. 저희, 만약에 5만 원씩 입장료라고 그러면 저희 여주시민은 2만 원 내고 3만 원 정도 그동안 감해주고 그런 식의 어떤, 해왔던 거죠. 그렇게.
이상숙 위원   
예. 앞으로 5억씩 지원해주는 일은 없다?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아니, 아직 결정은 안 난 겁니다. 일몰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
이상숙 위원   
일몰이 안 되면 그러면 계속 또 5억씩 지원해주실 계획도 있는 건가요? 일몰이 만약에 안 되면?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유지가 되면 거기도 운영이 되어야 되니까. 계약도 또 그렇게 된 거고. 그러면 또 지원은 해야 되겠죠.
이상숙 위원   
계약서를 언제까지 쓰셨나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언제까지…….
이상숙 위원   
지금 "계약" 얘기하셨잖아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언제까지" 기한은 아직 명시한 건 아닙니다.
이상숙 위원   
기한은 명시는 안 했고, 그냥 일단 제작비만 투자한 거고?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서로간에 어떤 사유가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조율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담당팀장, 과장에게 개별 부연설명)
이상숙 위원   
그 공연에 대해서는 사실…….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아, 1년 단위로 계약이 된 겁니다. 1년 단위 계약.
이상숙 위원   
1년짜리로 계약을 했다고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1년 단위.
이상숙 위원   
1년 단위로 계약을 한다?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이상숙 위원   
그리고 그 공연에 대해서도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여러 가지 얘기가 많죠?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여러 가지 어떤 얘기를 말씀하시는 건지?
이상숙 위원   
제작비용에 비해서 공연이 좀 수준이 낮다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이렇게 해야 될 그런 얘기도 저도 들은 바가 있어서 혹시, 여쭤보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수준이 낮다, 이런 것은 들은 바는 없고요.
이상숙 위원   
네.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물론, "제작비용이 과하다." 이런 것은 약간 얘기는 있는 것 같은데, 세종의 정신이라든가 "1446"이 한글반포 이런 것을 담고 있기 때문에 "수준이 낮다." 이런 쪽으로는 들은 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숙 위원   
그래요? 저는 좀 들은 얘기가 있어서 그냥 말씀을 드려봤고요. 일단 앞으로 그 민원이 ㄷ르어오는 부분을 잘 새겨들으셔서 계약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네.
이상숙 위원   
그리고 1212페이지에 ”문화예술관련 단체“ 그 사항을 잠시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문화원, 민예총, 한국예총 여주지회. 3개 단체를 지원하고 계시잖아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네.
이상숙 위원   
예. 여기 보면, 인건비 내역하고 사업비 내역을 비교해보시면, 3개 단체가 각각 지원받는 금액, 문화원이 사업예산이 9614만 원, 또 민예총이 6220만 원, 또 우리 한국예총이 6280만 원. 그죠?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네.
이상숙 위원   
이건 사업예산이네요.
봤을 때 여기 세 단체가 문화원 같은 경우는 두 단체보다 훨씬 많이 지원을 받네요? 인건비가?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여주학연구소로 해서 올해 1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이상숙 위원   
인건비, 총사업예산은……. 아, 여기 따로 있네요. 왼쪽에 보면.
여주문화원이 3억 3600, 민예총이 1억 1800, 한국예총이 2억 4900. 이렇게 총예산을 받고 있고, 인건비도 보면 다르고 한데, 지금 세 단체의 사업내용을, 프로그램 내용을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지원비에 비해서 이 단체가 각각 지금 하고 있는 사업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보이시나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단위사업에 대해서는 각각의 어떤 그 특징이 있는 거고요. 일부 예술인에 대한 참여에 대해서는 개개인별로 중복은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각각의 사업에 대해서는 독립성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각각의 사업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 횟수, 내용,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이게 내용이나 횟수가 연 2회 반복……. 물론, 하나의 어떤 단위사업 안에서 어떤 금액이 있으면 공연횟수라든가 이런 것은 1회뿐만이 아니라 몇 회까지 이렇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약간 내용이 좀 다르면서 횟수가 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좀 지원을 하더라도 세심하게 지원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여주문화원이 3억 36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게, 보세요.
인문학동아리 지원 같은 경우는 지원해주는 거지, 본인들이 사업하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몇 가지 하고 있나 잘 보시고요.
우리 민예총도 1억 18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쓰면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 개수를 보세요.
거기에 비해서 예총은 사업활동이 많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지원해주실 때 조금 더 활성화해서 열심히 하시든가.
제가 보기엔 인건비랑 운영비 가져가는 데 비해서 너무 하는 폭이 너무 적다라는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네. 더 세심하게 들어가면 사유는 좀 있는데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어떤 단체의 어떤 활성화 이런 차원에서 꼼꼼하게 챙겨서 할 수 있도록 좀 하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더 열심히 하시도록, 지원이 여주시비로 이렇게 나가는데 좀 꼼꼼하게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여주필하모닉오케스트라가 지금 공연을 했든가요? 작년, 올해?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이게 코로나일 때는 못 했어요.
이상숙 위원   
한 번도 못했죠?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이상숙 위원   
그래서, 제가 들은 바가 없는 것 같아서.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그래서 올해는 보조금 나갔는데, 예. 그동안 코로나 관계로 해서 못 했습니다.
이상숙 위원   
그런데 공연비 등 운영 지원이 됐네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그러니까, 금년도는 된 거죠. 2022년도.
이상숙 위원   
2021년도 됐고.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지원은 됐는데 하지는 못한 거죠. 예.
이상숙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공연을 안 했는데 지원을 하냐, 이 얘기예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그러니까, 보조금의 성격이기 때문에 먼저 보조금을 교부는 하는데…….
이상숙 위원   
안 해도 그냥, 안 해도 줘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실질적으로 코로나 방역……. 그래서 반납을 이제 받은 거죠.
이상숙 위원   
아, 반납 받으셨어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예. 그렇게 된 거죠.
이상숙 위원   
그래서. 아니, 여기에는 지금 공연비 등 운영지원이 됐다고 그래서, 공연했다는 소리는 못 들었는데.
그러면, 반납된 건 반납됐다고 여기 표기가 되어 있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네.
이상숙 위원   
우리 아트뮤지엄이 지금 잘 성황리에 운영되고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네. 저희는 열심히 좀 하는데,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지금 아르떼뮤지엄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아르떼뮤지엄?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아르떼뮤지엄이요?
이상숙 위원   
네. 요즘 언론, SNS 등에서 엄청 인기가 있는 몰입형 미디어아트 상설 뮤지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수, 제주, 강릉 세 군데에서 아주 관광객이 엄청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심 갖고 한번 챙겨보시고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이상숙 위원   
이게 운영이 잘 안 되는 미술관이라면 목적, 운영에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좀 잘, 우리 관람객들이 많이 오는 쪽으로 한번 운영을 할 수 있으면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해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우리가 1211쪽에 보면, 축제·문화행사 개최 홍보 예산 현황에 보면, 집행액이 결코 적지가 않거든요? 그런 데 비해서 홍보효과가 좀 미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철역 광고라든가 미디엄 홍보를 많이 해야 되는데, 관광체육과에서 보니까 여주 홍보 유튜브를 찍었다고 그래서 제가 봤거든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네.
이상숙 위원   
봤더니 횟수가 몇 회였더라? 190회인가?
우리가 홍보비로 많이 들여서 영상 같은 것을 만들고 하는데 너무 횟수가 적은 것에 대해서도 조금 더 연구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데 연예인들이 3명이 그때……. 누구더라, 그 여자가? 송은이하고 김민……. 하여간 3명이 관광객들이 와서 여주 관광을 하면서 찍은 비디오를 아마 누가, 공무원이 그걸 만들었나봐요. 커트 커트 해가지고 재미있는 음악을 넣어서 "연예인들이 여주를 다녀갔다." 그래가지고 그걸로 유튜브로 딱 올렸더니 조회수가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돈도 안 들이고 그렇게, 아주 기발한 아이템으로 그렇게 해서 하는 것들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예.
이상숙 위원   
그래서 젊은이들한테 아마 여주 홍보를 재미있게 할 수 있는 아이템 가지고 아마 그걸 공모를 한번 해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젊은 친구들한테 맞게 또 해서.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공연 횟수를 늘릴 수 있는 그런 걸 한번 저희도 고민하고 연구해보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네. 그리고 또 하시는 것 중에 저도 자동차극장 한번 가봤거든요. 생각보다 그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깜짝 놀랐어요. 많이 참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고, 하시는 중에도 좋은 프로그램들은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자동차영화관, 더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네. 이상입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진선화 위원 거수)
○위원장 박시선   
네. 경규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규명 위원   
네. 우리 여주도자기축제가 언제부터 시작하죠?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도자기축제는 이제 올해는 끝났고요, 페스터라 그래갖고 10. 1. ∼ 10. 10일까지 하는 거 있고요.
경규명 위원   
이천도자기축제는 지금 하고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도자기축제, 3개 시·군 하고 있는 것은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비엔날레라고 그래가지고 2년에 한 번씩 하는 것, 예.
경규명 위원   
이천도자기비엔날레 내지는 축제를 가본 적이 있는데 여주보다는 좀 특색있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여주시청 공무원들이 가서 봤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벤치마킹 좀 해가지고 가져올 건 가져오고 버릴 건 버려서 우리 여주도자기축제의 활성화를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네. 저희가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접목을 좀 하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아까 이상숙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여주 5일장 전통시장 마당극 공연비 지원, 이걸 말씀을 하셨어요.
혹시 지속사업인가요, 아니면 일반성 사업인가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일단은 금년도 처음 했는데요, 성과과 좋다거나 결과를 보고 지속할 건지 그건 한번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지금 벌써 예산배정에 대해서 많이 계획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네. 지금 금년도는 반영이 됐는데, 내년도 것은 본예산에 신청은 했는데 일단은 예산 파트에서 좀 삭감이 돼가지고 현재 진행상황은 그렇습니다.
경규명 위원   
특별한 사안이 있나요, 혹시?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글쎄…….
경규명 위원   
삭감한 이유?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위원님도 좀 아시겠지만, 여주시에 어떤 보조금 실링이나 보조금 그런 사항이 좀 이렇게 녹록지 않아서 그런 쪽에 좀…….
경규명 위원   
문화예술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주셨으면 그게 일몰되지 않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드리냐 하면, 이 "갑돌이와 갑순이"가 우리 여주를 기본으로 해가지고 만들어진 노래 아니지 아니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경규명 위원   
잘 아시잖아요? "온돌야화"라고 해가지고. 일본에서 만들어져가지고 김세레나가 불러가지고 히트한 작품인데, 이걸 기본으로 깔아가지고 마당극을 만든 게 바로 얼마 전에 했던 그 마당극 아니겠습니까?
이 마당극이 전통시장에서 잘 활성화가 된다면 기존에 우리가 그렇게 사람들이 오기를 바랐던 그 관광객들이 이 마당극을 보기 위해서 올 수도 있고, 또 전통시장을 구경하면서 또 마당극을 볼 수도 있는 일석이조의 일이 아니겠나 싶은 생각이 있어요, 사실은.
그리고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단체, 예를 들어서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문화원, 민예총, 그리고 예총. 이런 세 단체가 합심해가지고 이런 마당극을 기획한다는 것은 극히 힘든 일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약간 진보적인 단체, 그리고 보수적인 단체, 이 단체 3개가 어우러져서 여주에서 하나로 묶어지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전통 마당극이 만들어짐으로 인해가지고 지역 예술인들을 먹여살릴 수 있는 방법도 하나 있고. 그리고 즐거움을 시민들에게 전달해주고, 그리고 외지인들을 끌어올 수 있는, 물론 지금은 활성화되진 않았지만 더 활성화시킨다면 그런 역할까지도 충분히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얼마 전에 가서 보고 많이 느낀 바가 있었는데,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몰이 된다고 그러니까 좀 가슴이 아프네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이것은 일몰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본예산에는 반영이 안 됐지만 내년에 추경에 저희가 거기에 반영이 되면,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을 이렇게 해주시니까 적극 반영될 수 있게 협조를 좀, 예.
경규명 위원   
꼭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일석삼조의 일을 만들어내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기왕에 만들어지니까 내년 추경에 꼭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경규명 위원   
예. 그리고 폰박물관에 대해서 하나 좀 여쭤볼 게 있습니다.
이 구입목록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란 게 있는데, 스마트폰 산 게 신상들이에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네.
경규명 위원   
박물관이니까, 뭐 예를 들어서 현대적으로 꼭 사용해야 될 일이 있는 거라면 나오자마자 신상으로 바로 사도 되지만, 기왕이면 한 1년 정도 있다가 사도 충분히 살 수 있거든요. 이게 단절되는 제품이라면 당장 사야지. 그리고 모자라게 되는 제품이라면 저 같으면 당장 사야 돼요. 박물관에서 그거 안 사면 되겠습니까? 하지만, 일몰되는 그런 물품이 아니라면 1년 정도 참았다가 좀 싸졌을 때 그때 사면 좋지 않을까. 또 꼭 새로운 물건이 아니라 박물관이니까 좀 헌 것 중고품으로 산다면 훨씬 더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네. 일단은 뭐,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는데 예산절감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좋을 것 같습니다.
경규명 위원   
그래요. 전자제품 매입할 때 이게 신상을 사가지고 활용하는 거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조금 참았다가 나중에 사가지고 예산 절감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술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 여주에서는 개인이 하는 미술관이 산북에 있는 죽포미술관하고 점동에 있는 어우재미술관입니다.
그런데 이 어우재미술관이 이게 본인이 취소시키긴 했지만 제도적인 문제로 취소된 게 너무 안타깝고 속상합니다.
제가 어우재미술관도 여러 번 가봤고, 죽포미술관은 사정상 요즘 안 하고 있어가지고, 예전엔 많이 가서 구경을 했지만 요즘은 사정이 있어서 그런지 안 하시더라고요.
여하튼 그런 두 개인 미숙관이 문을 닫고 있는 실정에 있어요. 물론, 박물관, 미술관에 관한 진흥법에 보면, 미술관은 학예사 1명을 꼭 두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예전에는 김문수 지사 때에는 2급 이하 또는 산속 미술관의 경우에는 학예사를 예외로 둬가지고 없이 해서도 이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준 적이 있었고 지원도 많이 됐는데, 지금 뭐 법 때문에 어쩔 수 없다손 치더라도 지금 미술관이 지정이 취소가 되면 갤러리 정도로 운영을 할 텐데, 갤러리라 할지라도 여주지역에 미술을 구경하러 오는 사람들이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것 혹시 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지금 지원방안에 대해서 말씀해주셨는데요.
저희가, 미술관 예를 들었으니까, 아까 죽포미술관 말씀해주셨고, 또 여주미술관이 또 있어요. 여주미술관. 여주대학교 옆에.
경규명 위원   
아, 그러네요? 하나 또 있네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그래서 어우재미술관…….
경규명 위원   
거긴 진짜 돈 많은 집안이고.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아, 예. 그래서 죽포미술관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운영비 있잖아요? 냉난방 그런 비용을 좀 지원해주고 있고, 또 아까 학예사 말씀해주셨는데 학예사 인건비 이렇게 지원해주고 있고, 또 프로그램 하나, 전시할 수 있는 그런 비용을 보조해갖고 한 4천 정도 저희가 보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술관별로 해서 한 4천 정도는 해주고 있는데, 좀 전에 말씀해주신 어우재미술관은 등록기준에 지금 불부합돼가지고 취소된 상태인데 좀 안타까운 면은 좀 있습니다.
경규명 위원   
그 학예사 월급 지원해주는 것 갖고는 택도 안 됩니다, 사실은. 어우재미술관이라든가 이런 개인이 운영하는 미술관이 학예사 1명 하는 데 지원하는 비용이 어느 정도 되시죠?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학예사요?
경규명 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학예사?
경규명 위원   
학예사 지원.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학예사도 한 1천만 원 정도 될 거예요. 1천만 원 정도, 인건비.
그런데…….
경규명 위원   
그 비용 받고 학예사가 올 사람 없어요. 너무 열악한 환경에서 미술…….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그러니까 총 금액이 한 4천 정도 지원금액이 되는데, 일단은 다른……. 전국이 똑같은 거니까요. 일단은 미술관에 대한 그 등록기준 이런 것은 먼저 좀 이렇게 준수가 된 다음에 지원이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선이행이 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경규명 위원   
이 어우재미술관 같이 훌륭한 미술관이 갤러리로 전락했다는 게 너무 안타깝고 속상해서 과장님께 말씀드린 건데, 지역에 있는 미술관 또는 미술에 종사하는 사람들, 이런 작품활동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많이 신경 좀 써 주셔야 됩니다.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알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그리고 제가 좀 전에 나눠드린 내용이 뭐냐 하면, 지금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여강길을 관리를 하시죠?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이것은 관광 쪽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경규명 위원   
아, 이것은 관광 쪽에서 하나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네.
경규명 위원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흔암리 선사유적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경규명 위원, 자료 들척임)
○위원장 박시선   
네. 경규명 위원님, 그럼 다른 위원님들 다 질의 있으시니까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아, 그래요?
○위원장 박시선   
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55분 감사중지)

(18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시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규명 위원님,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님이 회의 관계로 중요한 또 하실 말씀이 있다니까 그다음 차례로 양해 좀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경규명 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감사합니다.
정병관 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병관 의원   
네, 의장 정병관입니다.
1,205페이지, 아까 이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주세종문화재단 뮤지컬 “세종, 1446” 아시죠?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네, 압니다.
정병관 의원   
네, 네. 우리가 조선 4대 위대한 성군, 한글을 창제해 주신 세종대왕의 업적과 한글이 1446년 반포된 것을 기리고 일대기를 갖다가 세계, 전국에, 아니 세계적으로 우리의 위상을 더욱 높이기 위한 하나의 뮤지컬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도 트라이아웃 공연에서부터 시작해서 여주 공연에서부터 영국의 런던의 브로드웨이의 워크숍까지 가서 일본, 각계각층에 그래서 우리 여주의 위상을 다시 한번 저거 했는데, 이게 지금 HJ컬쳐하고 컨소시엄식으로 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네.
정병관 의원   
그런데 이게 지금 세종문화국악당, 서울의 세종문화회관에서도 했기 때문에 한 3년∼4년 동안 통해서 굉장히 호평이 많았던 것은 사실이죠?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여주시의 그래도 홍보역할을 좀 톡톡히 했지 않나, 네.
정병관 의원   
네. 우리가 이렇게 어떤 사업을 했을 때는 지속적으로 성장가능한 테마를 가지고 차별화된 시책을 해서 우리 여주를, 부가가치를 창출시키는 유일한 계속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세종대왕하고 한글하고 여주, 이것은 세계적인 공용어로 있기 때문에 그것은 누가 자타가 공인할 정도로 아닙니다.
이것이 지금 "일몰"이라는 낱말이 갑자기 나왔는데요. 인수위원회에서 거기 평가에서 일부 “이것을 다시 한번 재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에 대해서?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글쎄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속적으로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정병관 의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 하면, 먼젓번에 민선 7기 있을 때도 청소년수련관을 신륵사 있는 데서 하다가 일몰을 시키고 다시 역세권 있는 데서 해가지고 벌써 10년 동안 앞뒤로 정황 해서 하고 그러듯이, 그다음에 청소년수련관도 그렇지만 여주미술관도 그렇습니다. 여주미술관도 그때 여주 세종, 연양리 있는 데 그쪽에서 다 했다가 그것도 일몰시켜가지고 지금 "뮤지엄 려"라는 것으로 해서 작은 규모로 해서 우리가 굉장히 미술계의 쇠퇴를 했던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사견이지만 여주문화재단에서 뮤지컬 "세종, 1446"은 더욱 확대 개편돼서, 우리가 컨소시엄으로 해서 5억 원 정도를 지원해 주고 거기 수입에 따라서 다시 배분해서 이것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장기적으로, 계속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번에 2023년도의 예산에는 이게 편성이 됐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지금 아직 2023년도에 대해서는요, 세종문화재단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직 결정 난 것은 없습니다.
정병관 의원   
네, 하여튼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신규사업도 좋지만, 과거에 있는 사업을 더욱더 우리의 여주의 특성에 맞게끔 같이 계속적으로 시키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1,207페이지입니다. 명성황후 숭모제전, 거기인데요.
우리 과장님도 알다시피 명성황후는 1851년부터 1895년 여주에서 태어나서 우리 8세 때부터 상경해서 운현궁 앞 여흥민씨 우리 종가네 감고당에 머물다가 16살에 조선 마지막 왕인 고종, 조선 26대 왕이죠. 비로 책봉됐던 그런 건데, 일본에 의해서 비참하게 칼로 찔려가지고 했던 비운의 우리 황제의 비입니다. 황후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명성황후 숭모제전"이거든요, 이게. 그런데 이게 "추모제냐, 숭모제냐?" 지금 두 가지로 저거 됐는데, 우리 과장님이 지금, 먼젓번에 제가 발의도 했습니다만, 지금 조례, 옛날에 있는 조례상에는 추모에 관한 지원한 조례고, 그런데 이게 추모제인데 갑자기 숭모제로,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고서 갑자기 이렇게 됐다는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지금 그 사항에 대해서는 독립운동가기념사업회에서 박◎◎ 회장님께서 저희 부서에도 찾아오시고 그동안 많이 해주셨는데, 금년까지는 일단 숭모제로 개최를 하고요. 내년부터는 숭모제하고 추모제하고 개최하는 것으로 이렇게 좀 방향을 잡았습니다.
정병관 의원   
제가 말씀, 저거입니다. 잘못된 것은 인정을 하고 앞으로의 개선방안을 하듯이, 이게 우리가 일본에 의해서 무차별하게 나중에 돌아가신 우리 비운의 황후님을 역사적으로 교훈을 새겨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낫지, 그다음에 숭모제를, 갑자기 추모제를 162회 때까지 추모제로 했다가 그 이후의 8회를 갖다가 탄신제로 하고 그래서 170회를 같이 이어서 한다는 이런 것이 잘못된 것 같아가지고, 숭모제도 합법적으로 해주고 추모제도 할 수 있는 이런 조례를 통해서 제가 합법화를 시킨 것입니다.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를 떠나서 숭모제를 한 것도 또 어떻게 보면 괜찮고 추모제도 하는데, 추모제가 없이 숭모제만 간다는 그 자체가 앞뒤가 안 맞는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타 시·군에서 이 조례에 의해서 예산이나 편성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추모제로 해놓고 숭모제로 해가지고 타 시·군에는 감사원감사 아니면 경기도감사, 기관감사 수시감사에서 걸려가지고 굉장히 그것에 따른 추징금보다도, 그것에 따른 공무원들이 그에 상응하는 많은 불이익을 받았던 것을 제가 착안해서 이것을 합법화시킨 것입니다.
우리 과장님, 제가 말씀, 이야기한 것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네, 그래서 정리가 된 거니까요. 잘 준비해서 내년부터 잘 추진하겠습니다.
정병관 의원   
네. 하여튼 전주이씨하고 여흥민씨 종중께서 나중에 하시는 숭모제도 합법적으로 하고 추모제도 해가지고 우리 여주가 우리 명성황후, 황후 아홉 분을 가진 우리 여주의 위상답게 명성황후의 그때의 일제의 악행을 다시 추모제를 통해서 널리 기리고 교훈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는데, 지금 10월 9일 날 우리 열린음악회가 열린다고 그랬죠?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네.
정병관 의원   
먼젓번에 4억 2천을 나중에 예산을 통과되고 했는데, 2011년도에는 "여주 남한강 강가의 가을축제"라고 그래가지고 강변공원에서 그때 제가 열린음악회도 했고 2018년 때도 세종대왕 즉위 600돌 할 때도 2회를 했고 이번에 3회로 하는데, 여기에 따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지금 시민들의 반응이라든가 이런 정서상?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네, 현재는 없습니다.
정병관 의원   
네. 제가 조심스럽게 이야기하지만, 지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서 민생안정이 중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는 저거기 때문에 앞으로도 시민의 날 행사, 코로나19도 조금 줄어들었지만 증가 문제, 한글날 행사 주관, 오곡나루축제, 읍면동민의 날 행사, 여러 가지, 가남선비축제, 그다음에 여러 가지가 있는 상황에서 종합적으로 시민들의 모든 의견을 잘 수렴해서 이왕 했을 때는 하더라도 이런 문제를 다 감안해서 슬기롭게 잘 풀어서 성공리에 끝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네, 알겠습니다.
정병관 의원   
네, 고맙습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위원장 박시선   
네. 경규명 위원님, 이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예, 이어서 여쭤보겠습니다.
흔암리 선사유적지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여주시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있는 문화재다.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맞습니다.
경규명 위원   
예. 국사책에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우리 여주니까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네.
경규명 위원   
그런데 그만한 문화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렇게 2014년도에 기본계획을 몇억을 들여가지고 만들어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답보상태에 있는 이유가 뭘까? 참 궁금합니다.
직원들이 이게 있는 것을 생각을 안 하는 것도 아닐 테고, 그리고 흔암리의 역사성에 대해서도 잘 아실 테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흔암리 선사유적지가 거의 방치됐다고 하면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발전적이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그것은 기본계획은 2014년도에 수립됐는데요. 이게 발굴조사가 좀 완료가 돼야 그 이후에 어떤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데 현재 발굴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게 1차·2차까지 발굴조사가 됐고, 또 3차도 "24년도에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발굴조사가 완료가 되면 그 이후에 어떤 체험학습관이라든가 어떤 전시관 건립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갈 겁니다.
경규명 위원   
그럼 제가 우려했던 것처럼 최초부터, 지금 2014년 이후부터 계속 발굴작업을 이어왔지만 사정상 지연됐을 뿐이지 계속적인 사업으로 추진했었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경규명 위원   
예. 중간에는 좀 안 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앞으로는 더 열심히 해서 흔암리 선사유적지를 멋진 곳으로 만들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앞으로 계획 있는 것을 착실히 좀 해나가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예. 그러면 흔암리 선사유적지 기본계획을 세울 때 보면 문화재 구역이 지금 현재 지정되어 있는 위치하고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약간 보호구역이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이제 바로잡을 겁니다.
경규명 위원   
벌써 2014년도에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지금에 와서 하는 것은 또 왜 그런지 모르겠네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그게…….
경규명 위원   
빨리 조치를 해서 역사적인 곳은 역사적인 데로 지정해서 그렇게 지정해놔야 변경된 것만큼 문화재현상변경구역이 또 변경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발굴조사를 하면서 그렇게 정리해나가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사실은 이 문화재 구역의 약간의 오차로 인해서 반대쪽에 있는 데는 이미 개발이 진행됐다는 말이죠. 이게 빨리 진행됐으면 그쪽에 있는 데는 개발하는 게 속도가 늦어지고 보존됐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생각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네, 알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한 것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파사성 탐방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네.
경규명 위원   
제가 지인들을 파사성이 너무 좋다고 자랑을 하면서 끌고 가면 항상 초입부터 망신스럽습니다. 시멘트 포장길 이야기입니다. 다른 문화재 지역을 가든지, 아니면 산성을 가든지 하면 소일시멘트를 깔아놓은 데를 많이 봅니다. 덕수궁 돌담길을 말할 것도 없고 여러 군데 가봐도 소일시멘트 다 해놔요. 흙으로 시멘트를 버무려서 문화재에 맞춰가지고 해놓는데, 우리 파사성은 초입부터 시멘트 포장길이 중간까지 갑니다.
물론 사유재산권을 침해할 수는 없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진·출입하는 데 불편함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 여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파사성길, 그리고 관광인프라를 구성함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축을 담당할 수 있는 파사성길이 시멘트 포장길로 되어 있었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 여주로서는 치욕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예산 배정해서 파사성길 바꿔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시멘트 포장길로 해가지고 조금 미관상이라든가 그런 면이 있을 수는 있는데, 사실 조금 전에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사유지여가지고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포장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는 어떤 보호구역, 성곽 내부 이런 쪽 위주로 저희는 추진해왔는데, 좌우지간 사유지로서 그 사람들이 동의를 해 주면 그런 쪽에 말씀해 주신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예. 이게 제가 소일시멘트 이야기한 것은 괜히 한 게 아니에요. 소일시멘트도 시멘트 포장과 거의 흡사한 그런 역할을 한다는 말이죠. 그 소일시멘트를 함으로 인해가지고 주변 환경이 바뀔 수 있다면 우리 여주시청에서는 노력해 주셔야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알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예.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다른 위원님?
(진선화 위원 거수)
진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선화 위원   
네, 진선화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요청했던 1,236쪽, 책나루터입니다.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네.
진선화 위원   
책나루터가 어떤 사업인가요? 알고 계신가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글쎄, 이 책나루터 관련은 저희 문화예술과에서 사업한 것은 아니고요. 금년부터 저희가 책잔치, 어떤 책, 북콘서트로 해서 저희가 보조금을 좀 주고 있는데 그전에는 문화예술과에서 한 게 아니고 세종인문, 전략……. 세종인문도시 그때 조성할 때, 그때 그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었습니다. 그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이거 지원을 받아가지고 연 그때 한 2500 정도 받아서 이렇게 추진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화 위원   
이게 공모사업이었던 건가요, 그럼?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 공모로 한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여주사람들 단체 거기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화 위원   
지금도 책 보관함은 보존되어 있는 것 보셨죠?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진선화 위원   
여기저기에 많이 보존되어 있고. 사업을 저는 조금 의미 있게 봤던 게 관(官)에서 시작한 게 아니고 민(民)에서 시작한 사업이고, 타 시·군에서 벤치마킹 올 정도로, 사람들이 “아, 주민들이 이런 일도 하는구나.”라고 굉장히 호평을 받았던 사업으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책 보관함은 지금도 보존이 되어 있고 버스승강장이 새로 생기면서 2개는 없어지고 하나는 부서지고 이런 식으로, 어쨌든 나머지 12개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을 아예 뜯어내실 게 아니라면 지금 보존되어 있는 책 보관함을 좀 유용하게 사용하실 방안은 없으신지? 어쨌든 시 안에 있는 구조물이면 사람들이 보면 관에서 한다고 볼 수도 있고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그 성격이, 이게 사업하는 성격이 어떤 도서라든가 도서 쪽의 성격을 보느냐? 어떤 문화예술 행사 쪽으로 보느냐? 이게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보조사업으로 준 게 책잔치하고 북콘서트로 해가지고 보조금을 준 거거든요. 그런 쪽의 추진은 저희 쪽에서 했는데, 어떤 도서 쪽에 관점을 가지고 만약에 추진한다고 그러면 관련 부서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선화 위원   
네. 일단은 보이는 부분이 아쉬워서 한마디 올려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시선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유필선 위원 거수)
네,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필선 위원   
일단, 과장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문화예술과 같이 문화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가져야 될 기본적인 원칙, 원리, 헌법적 원리라고 그러죠? "문화국가 원리" 들어보셨어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다시 좀, 이해를 못 했는데…….
유필선 위원   
문화국가의 원리 들어보셨어요? 문화국가의 원리?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문화국가?
유필선 위원   
예. 뭐 법치주의 원리, 국민주권의 원리 이런 식으로…….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지금…….
유필선 위원   
헌법의 기본원리를 이야기할 때 문화 부분에서 문화국가 원리가 자주 인용되고 헌법 시험 치르는 쪽에서 자주 기출문제도 나오고 그래요. 이번에 경찰 2차 2022년도 기출문제 3번으로도 나왔었고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글쎄요, 저는 지금 처음 듣습니다. (웃음)
유필선 위원   
예. 이제 간단히 다 아시는 이야기인데 이야기를 해볼게요.
헌법전문에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또 9조에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아니면 대통령 취임 시, 69조에 “대통령은 취임 시 민족문화 창달에 노력할 의무를 선서해야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헌법의 전문에 명시화되어 있고요. 그것들을 모아 모아서 원리로, 문화 부분에 있어서 어떤 원리를 가져야 되는가 해서 문화국가 원리라는 개념을 두었어요.
그래서 뭐 간단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가 문화 활동의 자유가 보장되고, 또 문화가 공급(문화에 대한 국가적 보호·지원·조정 등)이 돼야 하는 국가, 국가가 개인의 문화적 자유와 자유를 보장함과 더불어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인의 문화적 생활을 구현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국가 이런 게 이제 "문화국가"라고 그래요.
그 내용으로서 가장 중요한 게 문화적 자율성의 보장이고요. 문화적 자율성을 보장하는 데 있어서 흔히 불편부당의 원칙, 불편부당의 원리가 많이 인용됩니다. 한쪽에 치우치지 말라는 이야기죠. 국가가 뭐를 강제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내용을. 지원해 줄 때 간섭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여주시에도 어떤 각종 문화예술인들이 있고 문화단체가 있을 때 그들이 창작하고 공연하는 데 있어서 내용을 강제하면서, 지원을 빌미로 내용을 강제하지 말자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원칙이니까 꼭 지켜주십사하는 뜻에서 일반론 이야기했고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유필선 위원   
지금 몇 번 이야기가 나왔던 건데요. 뮤지컬 "세종, 1446"에 대해서요.
"일몰도 고려하고 있는데 정해진 건 아니다." 그랬잖아요? 세 번 정도 지금 공연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이게 멈춘 상태인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지금 "1446"은 계속, 코로나 관계로 해서 조금 활성화가 안 되는 것뿐이지 계속해왔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유튜브에서 "세종, 1446" 쳐보니까요, 플래시몹으로 4년 전에 한 38만 명 정도가 조회한 게 나오네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유필선 위원   
그런데 좀, 요새 K-드라마 "오징어게임" 에미상 받은 거 보셨죠?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네.
유필선 위원   
그거 말고 "우·학·지"인가? "우리 학교는 지금", 또 뭐가 있다고 그러더라? 만……. 하여튼 요새 K-드라마가 K-팝, K-영화에 이어서 유럽, 미국에서도 새로운 문화 트렌드로 추세화 되어가고 있잖아요? 그런 것이 바로바로 어떤 인풋·아웃풋 개념으로 시멘트 들이부어서 건물 찍어내는 식의 빠른 시일 내에 어떤 문화적 능력, 소프트웨어가 향상되는 것 아니잖아요?
구글에서 찾아보니까요, 레미제라블 등 세계 4대 뮤지컬인데요. 레미제라블, 미스사이공, 그다음에 오페라의 유령, 또 하나가 캣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레미제라블은 유튜브 검색해보면 OST가 3천몇백만 회 막 검색되는 게 있어요. "Do You Hear the People Sing?" 해가지고 나오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3천몇백만 회, 7천만 회 이런 검색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이 문화적 역량이 가질 수 있는 효과는 단 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지만 이게 어느 순간 누적되다 보면 그것이 가지는 경제효과 또는 홍보효과만 쳐도 대단합니다.
우리가 오곡나루축제, 도자기축제 하면서 한 3억씩 홍보비 넣잖아요? 시민소통담당관 쪽에서도 여주시정 홍보하려고 10 몇억씩 막 넣잖아요? 그런데 종이 언론이나 인터넷 언론에다가 내는 비용 대비 효과가 정량적이건 정성적이건 성과 분석하기가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유튜브에서 1백십몇만을 조회가 됐던 그런 꼭지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한번 여주시가 인터넷 유튜브 방송을 가지고서 홍보 효과로 대박을 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줬던 사건이에요.
뮤지컬 "1446"도 그렇습니다. 의미로 치면 이것이 몇 번 하다가 좀, 또 이런저런 주장들이 있어서 일몰을 고민할 사업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적됐던 문제들은 "세종, 1446"이 “여주시 돈을 넣어가지고 하는데 여주에서 안 하고 서울에서 하고 지방에서 하면서 여주사람들이 못 보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대안으로 줄여서 갈라쇼 같은 것도 한번 해보자고 해서 한 적도 있고요. 그 부정점은 보완을 하는 방식으로 가고 긍정점은 계승, 살려야 될 거라고 봐요.
아까 정병관 의장님 계셨지만, 여주는 세종과 한글 유네스코 등록부터 해가지고, "세종, 1446"이 이게 어느 정도 갈지 몰라도 더 투자하고 더 사업을 늘리면서 여주를 알릴 수 있는, 뭐 레미제라블 같이는 안 가겠지만, 여주를 알릴 수 있는 대표적인 문화예술 수단이 될 거고요. 또 한국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어떤 매개체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바로 투입해서 바로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조급함도 있지만, 문화영역은 그 특성이 바로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아시잖아요? 우리 K-팝, K-드라마 이렇게 뜰지 몰랐잖아요? 좀 참고 인내하면서 계속 투자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의장님도 말씀하셨고 또 부의장님도 지금 말씀해 주시는, 그런 말씀해 주시는 부분을 앞으로 사업 결정하는 데 있어서 말씀해 주신 부분을 많이 이렇게 해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감사드리고요.
명성황후 숭모제·추모제가 좀 어정쩡하게, 이게 뭐랄까요? 어떤 정무적·정치적 타협 같은 사업 같아요. 숭모제도 하고 추모제도 하고 뭐 할 수는 있어요.
어디 구미 보니까 박정희 탄신, 숭모제 하는 데도 있고 어디는 육영수 여사 숭모제도 하는 데도 있고 뭐 내용 떠나서 할 수는 있는 거예요. 할 수는 있는데, 굳이 역사적 의미를 둔다면 명성황후 같은 경우에는 "구한말 시대에 제국주의의 침략 속에서 조선왕조가 어떻게 무너지는가?"에 대한 그 부분에서, 그리고 또 "무너지는 조선왕조 속에서 여주에서는 어떤 의병활동이 일어나는가?" 이런 스토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숭모제는 탄신일 자체를, 명성황후를 기념할 그런 어떤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있을까? 뭐 아주 없다고 볼 수는 없으나 추모제만큼 크다고 여겨지기는 어렵다고 봐요. 그럼에도 해오던 일이고 또 그것을 일몰하기 어려운 이러저러한 상황 때문에 어정쩡하게 이어져 가고 있는데 그 부분은 한번 정책적 결단도 필요할 수 있겠다. 욕을 먹을 때는 먹을 필요도 있겠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숭모제 건은 굳이 일몰시켜도 될 수 있다. 눈치 보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어떻게 판단하세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네. 부의장님 의견도 있을 수 있는데 여흥민씨 종중이라든가 전주이씨 종중에서는 의견이 좀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유필선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실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예.
유필선 위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1,216페이지에요. 자료집.
아래 하단 부분에 구 경기실크 부지 활동방안 등 계획과 관련해서 “문화아트센터 등 활용방안 검토 중” 이렇게 적어놓으셨어요. 이것 좀 빨리 가르마를 탔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지금 여주시청사 후보지 공론화추진위에서 시장님 결재 1호로 빠르게 좀 급한듯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도 시청사 부지 내에 아트센터를 둘 건지 말 건지, 둘 경우에 뭐 몇백억이 들고 부지 매입비 별도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경기실크 근처를 아트센터로 할 건지 말 건지를 더 좀 분명히 정책 결단을 해주시면 시청사 예정과 관련해서, 부지매입과 관련해서 이러저러한 정책 혼돈을 피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 좀 끌 게 아니라 신속·집중 검토를 통해서 아트센터를 경기실크에 둘 건지 안 둘 건지를 좀 정해야지 연동된 시청사 부지 예정지와 관련해서 거기다 둘지 말지를 정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게 먼저 시작된 일이잖아요? 먼저 좀 가름,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경기실크, 원도심 구도심 여기의 활성화 차원에서도 빨리 가르마가 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빨리 부지라든가 다른 그런 게 될 수 있도록 먼저 좀 신경 써가지고 가르마가 빨리 탈 수 있도록 신경 쓰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이거 문화예술과 혼자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협업 회의해가지고요. 한참 뒤에, 2028년 뒤에 지을지 안 지을지도 모르는 아트센터 그것을 위해서 부지를 별도로 마련하고, 그 부지 매입비 별도고, 건축비 몇백억 이렇게 좀 흐릿하고 잘 상(像)이, 그림이 잘 안 보이는 그런 것도 고려할 수 있겠지만 경기실크에서 아트센터를 세우는 게 필요하고 타당하다라는 판단이 서면 좀 강하게 주장하셔서 관철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네, 알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네, 이상입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위원장 박시선   
경규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규명 위원   
네, 뮤지컬 "세종, 1446" 이야기가 자꾸 나와서 제가 이상숙 위원님, 그리고 유필선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뮤지컬 "세종, 1446"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면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회자된 적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뮤지컬이 뮤지컬 다우려면 즐거움도 가미돼야 되고 여러 가지 가미돼야 되는데, 역사적인 것은 물론 가미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주시에서 지원해줬다는 데에서 방점을 찾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뮤지컬을 지금까지 봐온 관객이 과연 몇 명 있나? 이거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원해 주고 지금까지 이끌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뮤지컬 "세종, 1446"이 그렇게 흥에 겹게 내지는 역사적으로 고무되게 여러 사람들한테 알려진 바는 거의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편한 감정을 말씀하신 게 우리 이상숙 위원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의장님도 말씀하셨고 우리 유필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지역에서 투자해가지고 만들어진 뮤지컬 "세종, 1446"이 일몰되지 않고 지속되려면 극본, 각본 다 바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가서 본 사람 중의 하나인데 사실 뮤지컬로서 아주 흥미진진하거나 재미를 유발시키는 그런 뮤지컬은 아니었다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때 즐겁고 재미있고, 그리고 “이것은 꼭 봐야 돼!”라는 생각을 가진 뮤지컬이라면 그럼 우리가 떠들 필요도 없습니다. “여주에서 만든 뮤지컬이래!” 하고 전국에서 아마 와달라고 부탁할 겁니다. 그런 사실이 없는 것으로 봤을 때 우리 뮤지컬 "세종, 1446은" 지속하기가 힘겹지 않나 싶은 생각이 그래서 드는 겁니다.
그것을 지속시키려면 관계자에게 문화예술과장으로서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줄거리도 바꾸고, 그리고 좀 배우들이 더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멋진 뮤지컬 만들어달라. 그럼 우리 계속 지원해 줄 수 있어.”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우리 여주시청 문화예술과장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네. 이상숙 위원님하고 경규명 위원님이 말씀 주셨는데, 사실은 뭐 각자 의장님도 그렇고 부의장님도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좌우지간 그런 것을 다 모아서 저희가 예산 문제들을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이상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곱씹어 볼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질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종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41분 감사중지)

(18시49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시선   
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아. 관광체육과 
○위원장 박시선   
다음은 관광체육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관광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관광체육과장 박정숙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두형 위원 거수)
○위원장 박시선   
네, 박두형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형 위원   
네, 체육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감사합니다.
박두형 위원   
1265페이지, 세종대왕 참배길 사업 현황 궁금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세종대왕면에서 세종대왕릉역에서 영릉까지 가는 길에다가 여러 가지 안내시설 정비하고 수목식재 이런 것 해서 길을 만드실 계획이죠? 참배길?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이번 상반기에 만들었습니다.
박두형 위원   
다 만든 거예요, 이거는?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네, 그렇습니다.
박두형 위원   
7천만 원 들여가지고?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네.
박두형 위원   
그러면, 지금 세종대왕릉역에서 영릉까지 가는 길을 거기 세종대왕면에 거기 해당되는 마을 이장님들이 건의하는 건 또 무슨 사업이죠?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거기에 이제, 이번에 들어온 얘기는 이런 코스를 원하는 게 아니라 직선거리로 갈 수 있는 6m 정도의 큰 폭의 인도를 좀 만들어 달라는 의견이셨어요.
박두형 위원   
아, 그렇군요?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그러니까 이거하고는 좀 별개입니다.
박두형 위원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거하고 연계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것은 뭐냐 하면, 여기에는 없길래. 뭐냐 하면, 세종대왕릉역에서 오다 보면 세종대왕면 지나서, 세종대왕면이 아니고 거기 영릉 들어가는 중간 부분에 후문 말씀을 드리는 건데, 많은 분들이 그쪽에 걸어갔다가 오신 분들이 "이게 뭐냐. 너무 길이 멀고, 이거는 도대체……." 땀을 펄펄 흘리시면서 막말까지 하시고 가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몇 번에 걸쳐서 그 사업하고 나서 들어가 봤는데 사실상 노약자분들은 거기 걸어 들어간다는 게 쉽지가 않고, 더군다나 세종대왕면에서 걸어오셔가지고 "정문까지 왔다가 다시 참배하고 그리로 걸어가려고 생각하니 까마득하다." 그런 말씀들을 해서 "거기 중간 부분에 후문을 좀 만들어 달라." 그런 건의도 많이 들어오시죠?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네. 후문 개방해서 문화예술과에도 아마 건의가 들어가고, 저희도 요청을 했는데 개방을 할 수가 없다고 그쪽, 세종유적…….
박두형 위원   
이미 통보가 왔어요?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예. 유적소에서, 저희가 지금 통보받은 건 없고, 여강길 개소하면서도 그 후문 개방을 저희가 요청을 했었는데 거기는 개방이 어렵다고 그렇게 왔습니다.
박두형 위원   
그러면 지금 세종대왕릉역에서 영릉으로 오는 그 길도 넓히고 새로 정비하는 게 쉽지는 않을 텐데, 그 예산도 만만치 않게 들어갈 테고.
그것을 시장님은 또 상당히 거기 주민들하고 얘기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이 올라온 건 없습니까?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저희가 현재 신청한 것은 없고요. 저희가 여강길로 해서 참배길을 조성을 한 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세종대왕릉역에서 세종대왕릉까지의 길이가 좀 멀어서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해서 여강길을 일단 만드는 게 어떻겠냐." 해서 여강길을 좀 만든 것이고요.
거기를 가까이 오고 가기 위해서는 버스 같은 거나 그런 거를 좀 이용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박두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1267쪽에 보면, “여주 내방 관광객 현황” 그것을 잠깐 보면, 거기 최근에 좀 늘어난 거라고는 곤충박물관 거기가 좀 두드러지게 늘어났고, 다른 데는 뭐 그렇게 늘어난 게 아니라 오히려 줄고 있어요. 대체적으로.
어떻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것을 우리가 “문화관광의 도시”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실제 관광 내방객 수는 정체 내지 줄어들고 있는 그런 현실인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이 기간은 지금 2019년도 하반기부터 2021년도까지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많은 이동이라든지 관광이라든지 그런 게 활성화가 되지 못했던 상황이어서 그 점은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박두형 위원   
지금은 훨씬 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건가요?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이 자료에는 없는데 일단 저희가 2022년 6월 말 기준으로 해서 지금 통계 자료를 보면 한 60만 명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더 이제 나아질 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박두형 위원   
그래서…….
유필선 위원   
약 60만 명이요?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네, 네. 약.
박두형 위원   
약 60만 명?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예. 60만.
박두형 위원   
한 100만 명 가까이 되는 것에 60만 명이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건데,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어쨌건 좀 더 우리 관광체육과에서 내방객, 관광객이 좀 더 많이 오실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나 또 이런 중장기 발전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겠다, 이거 통계만 봐서는 우리가 맨날 “문화관광의 도시” 또 뭐 명소, "세종대왕릉, 강천보" 이렇게 명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연계된 어떤 관광 프로그램이 없다 보니까 사실 메리트를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왔다가 한 번 더 찾아오고 두 번 세 번 이렇게 자꾸 와 줘야 되는데, 이게 왔다가는 별로 재미가 없으니까 그냥 일회성으로 왔다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제는 신륵사관광지 활성화 용역도 해서 거기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완될 부분에 대해서도 보완을 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예산도 편성을 해 주셨는데 강천섬도 어떻게 활성화를 할 건지, 강변도 어떻게 할 건지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차근차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두형 위원   
네. 강천섬 엊그저께 현대 정몽구 재단에서 한 공연 같이 관람하셨잖아요?
제가 여주에 살아서 그런진 몰라도 강천섬이야말로 정말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갈 수 있는 그런 친환경적인 자연적인 섬 아닌가. 미루나무를 비롯해서 아주 경관도 수려하고 자연보전이 잘 되어 있는 그런 섬인 것 같은데 거기를 우리가 잘 이용을 해서 앞으로 관광의 명소를 만드는 데 잘 좀 계획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네, 노력하겠습니다.
박두형 위원   
네. 이상 질의드렸습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위원장 박시선   
네, 그럼 경규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규명 위원   
네. 금은모래 캠핑장 운영 현황 보니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캠핑장을 찾고 있네요.
그래서 여쭤봅니다.
우리 지역 주민들 예약률이 외지인에 비해서 그렇게 썩 많아 보이지가 않아요.
혹시 그 이유가 있다고 보십니까?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저희가 이게 날짜에 선착순으로 해서 인터넷으로 예약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속도가 빠르신 분들이 선점이 먼저 되겠죠.
그래서 여주 시민을 위해서 먼저 할 수 있는 접수 기간을 먼저 드리고, 그 외에는 전국민이 신청할 수 있게끔 해 드리고 있습니다.
경규명 위원   
그 우선 예약자율도 보면, 여주 사람이 뭐 그닥 많아 보이지 않아요. 예약할 수 있는 최소 우선 예약제가 있죠? 우리 여주 시민을 위해서는?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네, 그렇습니다.
경규명 위원   
몇 퍼센트 정도 되죠?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저희가 30% 정도 먼저…….
경규명 위원   
30%요?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네.
경규명 위원   
좀 늘려주실 수 없습니까? 예로써 50%까지 늘려도 우리 여주지역에서 50%까지 다 소진시키지는 않을 듯한데 50%까지만이라도 좀 늘려주시면 우리 여주 사람들이 남한강을 끼고 있는 그 혜택을 충분히 받아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네. 그것은 한번 공단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예. 검토 좀 해 주십시오. 우리 여주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어쩌다가 좀 예약해가지고 가보려고 그러면 이미 꽉 찼다고 그래가지고 못 가고 있거든요.
지금 캠핑장 예약현황을 봐도 대부분 관외 주민들이에요. 관외 주민들이 천혜의 여주강에 와가지고 혜택을 보고 있는데 우리 여주 지역 주민들은 그에 반해서 혜택을 못 보고 있다. 이것은 좀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특히, 우선 예약 제도를 알고 있는 지역 주민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으니까 SNS를 통해서든 밴드를 통해서든 아니면, 각 읍면동, 리·통·반장을 통해서라도 이런 제도가 있다라는 걸 알려주시고, 우리 여주에 금모의 캠핑장도 있고 당남리쪽도 캠핑장이 있는데, 관광체육과에서 관리하는 부분은 금은모래 캠핑장이니까 그 부분이라도 아주 열심히 홍보하셔가지고 우리 여주 지역 주민들이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거의 50%까지 좀 올려주세요.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홍보에도 노력하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예, 고맙습니다.
세종대왕 참배길에 대해서는 우리 박두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7천만 원을 써가지고 안내시설 정비하고 수목 식재한 게, 이게 그 정도까지 가격이 될지 모르겠는데 특히, 수수꽃다리 특정해가지고 심은 이유가 있나요, 혹시?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이거 식재는 그 사시는 주변 사람들하고 이장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원하시는 것을 식재를 해 드렸습니다.
경규명 위원   
이 수수꽃다리가 되게 특이한 품종인데 이 수수꽃다리로 정했다는 것 보고 참 의아했습니다. 여기 나무 식재하는 데만 해도 상당한 비용이 들어서 아마 7천만 원이 그쪽으로 다 소진되지 않았나 싶거든요.
요즘 아주 유명하고 이쁜 꽃들도 많은데 하필이면 수수꽃다리가 포함이 됐나 싶어서 의아했었는데 지역 주민들이 그걸 원했군요?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네.
경규명 위원   
특이하네? 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여강길에 대해서는 제가 유인물을 돌려드렸는데,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 하면, 아시다시피 가남 인근에 있는 데에는 사유지 구간이 있어가지고 그 사유지 주인이 계속 다니지 못하게 막아요. 저도 몇 번 가다가 그분한테 야단맞은 적도 있거든요. 이리로 다니지 말라는.
그래서 하는 말씀입니다. 데크 까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저희가 여강길이 11개 코스로 118㎞ 정도 되는데 저희가 여강길을 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것을 막 이렇게 개발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길에 주어져 있는 정서와 그다음에 역사성 그런 것을 인식하면서 터벅터벅 걸으면서 힐링을 할 수 있는 여강길을 저희가 조성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데크를 조성을 하거나 하면 일단은 지금 되어 있는 데도 보수가 조금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가는 길을 저희가 좀 정비 좀 해야 되고.
그런데 데크 같은 걸 하면 계속 유지 비용에 대한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운영을 하다 보니까 데크를 조성을 하지 않더라도 유지 비용이 발생은 해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지금 역사적인 것 얘기하시고, 보존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괴산 삼막이길 아주 역사적인 길입니다. 그 부분에 데크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깔려 있어요.   그리고 진천에 가면 농다리길 있지 않습니까? 농다리길에서부터 초평저수지 그 사이에 데크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깔렸어요. 농다리길은 굉장히 역사성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보존해야 될 가치가 있는 곳이고, 초평저수지 또한 그렇습니다.   농다리길에서 초평저수지까지 가는 그 구간 사이에 보존해야 될 가치 있는, 환경적으로도 가치 있는 곳 이런 곳들이 상당히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데크가 깔렸다고 해가지고 위화감이 들거나 환경에 저해되는 일을 했다라고 보기가 힘들어요.   이상하게 우리 여주시만 데크에 대해서 굉장히 터부시하는 감이 있습니다. 서울시에 가도 데크가 얼마나 많이 깔려 있어요! 하천 구역에!
그리고 양평에 가도 데크 깔려 있는 것 많이 보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꽃길 가꿔놓은 데도 옆에 보면 강변에 데크 다 깔아놨어요.   이상하게 다른 지자체에는 데크 깔아놓고 부채길 만들어놓고, 제주도도 말할 것도 없고.
제주도는 역사적으로 보존해야 될 가치가 있는 곳, 그런 곳이 어마어마하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데크 깔아놓는데 그 데크 깔아놨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위화감이 들거나 나쁘다고 생각한 적 한 번도 없거든요.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접근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이 가고 그렇습니다.
우리 여주가 "관광 인프라 구축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라고 여기 다 쓰여 있는데, 여강길이 관광 인프라 중에 아주 첩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물론, 충분히 이해하고 비용 많이 들어가고 그런 건 알지만, 관광 인프라 구축하는 거 못지않게 여강길 만드는 데 열심히 좀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여갈길 만드는 것, 우리 여주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그 데크 까는 것에 대해서도 좀 많이 생각하셔서 여강길 조성에 좀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딱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흥천 체육공원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흥천 체육공원을 빌려서 운동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공 차는 사람들은 공 차는 사람들 구역, 그리고 테니스 치는 사람들은 테니스 치는 구역, 그리고 족구 하시는 분들은 족구 하시는 분들, 뭐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 빌리는 비용이 지역사람들한테 상당히 많이 비용 전가가 된다고 해요.
그 이유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전기 비용이랍니다, 전기 비용.
전기 비용을, 야간에 많이들 하고 있으니까, 직장생활하다 보면 야간에 많이 할 텐데 야간에 하다 보니까 전기를 많이 소진을 시키는데 "합산한 금액 중에서 지불을 하라고 얘기하니까 빌리는 금액이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겠더라."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좀 부탁을 드리는데, 전기 계량기를 각 항목, 종목별로 만들어 주는 것은 어떨까요?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계량기를 설치하는 것은 좀 알아보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예. 좀 알아봐서 테니스장은 테니스장대로, 족구장은 족구장대로, 그리고 축구장은 축구장대로 이렇게 별도로 만들어 준다면 항목, 종목별로 와가지고 운동하는 사람들한테 부담감 가지 않고 운동할 수 있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좀 검토해 주셔가지고 요 부분 꼭 좀 성사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숙 위원 거수)
이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 위원   
네. 우리 관광체육과 과장님을 보면 원더우먼이 생각나요.
(웃음)
관광지에 가 있으면 관광지에, 체육대회가 있으면 체육대회에, 문화재 있으면 문화재에, 여기저기 너무 뛰어다니시는 것 같은데 힘들지 않으세요?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이렇게 응원해 주셔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웃음) 일이 너무 과중된 것 같은데, 하여튼 대단하시고요.
파사성 당남리섬에 관광벨트화를 만들었잖아요. 240억 원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지금 홍보는 어떻게 하시고 계세요?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지금 여기가 여강길 코스로도 저희가 같이 되어 있어서요. 파사성에 대해서는 여강길에서 지금 노을 영상이라든지 행사를 주기적으로 하고 있어서 파사성에 대한 홍보는 지금 엄청 많이 되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저희가 인도도 설치를 했습니다. 자전거도로에서.
이상숙 위원   
봤어요. 예, 예.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도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별도로 시에서 어떠한 홍보 예산을 들이지 않더라도 여강길 등 각종 프로그램에서 운영을 하면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아, 그래요? 방문객 수도 많아요?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방문객 수가 많습니다. 저희가 여기 파사성에 대한 누계가 별도로 계량이 되지는 않았을 텐데요. 지금 저희가 여강길에서 노을 축제 하면서 파사성에 대한 인기가 많아지고 유튜브에서도 많이 활용이 돼가지고 여강길에서 노을을 보는 행사가 지속적으로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상숙 위원   
요즘 또 힐링이 또 많이 뜨는 추세이기 때문에 힐링코스로 좋을 듯하고, 우리 강천섬도 힐링 뮤지컬 하는데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장소도 너무 정말 아름답고 좋았고, 우리가 여주시가 보면, 투자를 해놓고 제대로 쓰지 않는 데가 많아요.
저는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는데, 정말 투자를 그만큼 했으면 제대로 하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거든요.
뮤지컬도 마찬가지고,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제대로 해서 정말 제대로 홍보를 해야 되고, 이것도 240억 원을 들였으니까 정말 많은 홍보를 할 수 있는, 그거 홍보는 뭐냐 하면,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찾아오거든요.
많은 사람이 찾아올 수밖에 없고, 우리 정말 힐링으로서 너무 좋은 프로그램과 좋은 장소와 이런 것들이 콘텐츠가 맞으면 우리 강천섬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더 주력적으로, 우리 지금 거기 어디죠? 갑돌이와 갑순이? 그거 투자해놓고 지금 그냥 매일 비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살려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연계해서.
오학 1통에 증터 가보셨죠? 증터의 도자기 마을. 오학 1통에 증터라고 있어요.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증터요?
이상숙 위원   
거기 가보고 제가 정말 깜짝 놀랐어요. 너무 예쁜 도자기 마을이, 제가 알기로는 그게 이미 지원이 됐던 마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입구를 아주 예쁘게 잘 꾸며놨는데 거기를 특화해가지고 도자기 민속촌을 만들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마을을.
그래서 관광객들이 코스로 거기 와서 도자기 체험도 하고 도자기 사 갈 수 있는, 도자기 홍보를 할 수 있는, 저런 도자기 전시장보다, 첼시에 있는 데보다 오히려 그런 데 도자기 민속촌처럼 그 도자기 만드시는 주민들이 전통복 입고 도자기 만드는 것도 시연해보이고, 예쁜 조그만 카페도 어울려서 놓고, 도자기 잔 같은 것도 여주에서 만들어 낸 도자기로 쓰고 그런 것들을 왔다가 체험하고 보고 가면 도자기를 사 가져갈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마을이 너무 예뻐요. 거기 한번 가보시고 도자기 민속촌? 그렇게 형태를 조금만 더 보강하면 관광 프로그램 하나 또 담아갈 수 있는 곳이 될 수 있겠더라고요.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네, 말씀하신 데 한번 방문해 보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질의할 게 많은데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줄여서. 뭐, 관광에 대한 부분.
(웃음)
체육 쪽으로 좀 하나 여쭤볼게요.
여기 예산서 보니까, 우리 전문 체육으로 쓰인 예산은 있으나 그 예산이 보니 말 그대로 전문 체육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이제 운영비라든가 다른 가맹단체 지원비 이런 걸로 그냥 쓰여진 것 같은데, 우리 여주시가 이렇게 꿈나무 육성을 위한 학교 체육에 조금 미흡하다는 생각을 좀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학초등학교, 여주중학교에서는 육상, 그리고 여흥초하고 여주여중, 여강고에서는 양궁, 그리고 우리가 여주시청에서 직장운동부로 여자 양궁부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체육에 대한 지원이 미흡하고 체계적이지 않다 보니까 이들 종목이 학교에서 육성하고 있는 것조차도 사람들이, 체육인들도 모르고 외면받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이유는 무엇이며, 체계적인 육성 대책이 혹시 없는지?
그전에는 저희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여주에서 “양궁” 하면 유명했잖아요? 우리 또 김경옥 금메달리스트 스포츠해설가까지 있고.
그래서 이 학교 체육 지원이 물론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굉장히 그 협회도 만들어져서, 일반인 협회들이 만들어서 같이 지원해 주고 응원해 주고 해서 여주가 양궁으로 더 많이 떠올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협회 구성도 돼 있지 않고 그런데, 이런 대책이 좀 있을까요?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 체육이 예전에는 학교에서 많은 체육에 대한 육성 사업을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그런데 지금은 학생들이 학교 체육을 선호하기보다는 인문 쪽이나 대학 쪽, 뭐 그런 쪽으로 하고 운동 쪽에는 많이 지원자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 체육도 많이 줄어드는 것 같고요. 종목도 많이 사실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학교 체육도 그전에는 국가 차원에서도 많이 했었던 사항, 또 국비고요, 학교가. 그런데 지방에서 그런 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내년에도 지금 이 학교 체육에 대해서도 조금 더 적극 지원을 하려고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아, 그래요?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세심하게 보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네, 네. 특별히 또 더군다나 양궁부는 또 일반부도 있잖아요. 그렇죠?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네.
이상숙 위원   
그래서 연계해서 이 학교 체육하고 일반부하고도 연계하고, 또 훈련장도 가끔 이렇게 같이 쓰게도 하고 그러면 도움이 되거든요.
그러려면 이제 협회를 하나 만들면 더 보완이 되고 도와주기도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저희 직장운동경기부의 장소를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양궁 선수들이 와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아, 네, 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네.
이상숙 위원   
그다음에 우리 체육회장님 얘기가 조금 많이 들려요.
뭐냐 하면, 우리 회장님이 시청 각 부서를 다니면서 특정 업체에 대한 공사 계약을 요청하기도 하고 입찰에 관여한다라는 그런 소문이 지금 나돌고 있거든요.
우리 관리 부서에서는 들은 바 없으신가요?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 위원   
어디 가서 얘기했을까?
(웃음)
그런 얘기들이 지금 바깥에서 도록 있으니까 우리 체육회 업무하시는 분들께서 좀 세심하게,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여러 차례.
그리고 각종 대회에 출전할 때도 대회장에 또 임원들은 안 보이고 체육회장만 직원들을 대동해서 참관한다, 뭐 이런 얘기도 들리고요.
우리 체육회에 등록된 종목 단체가 지금 몇 개죠?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25개입니다.
이상숙 위원   
25개?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네.
이상숙 위원   
그리고 종목 단체에 육성 지원금으로 체육진흥기금이 있잖아요?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네.
이상숙 위원   
그게 여주시체육회로 지원하고 있어요. 1억을.
그런데 이 종목 단체에는 얼마나 지원이 되고 있죠?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저희가 종목 단체를 A, B, C 그룹으로 해서 A그룹 500만 원, B그룹 400만 원, 그다음에 C그룹 300만 원 이하,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평가는 종목에 대한 대회개최 수라든지 아니면, 도 대회 참가 수라든지, 그다음에 보조금의 집행이라든지, 적극적인 활동이라든지 그런 거를 종합적으로 해서 평가를 해서 금년도 것을 평가해서 내년도 것에 주듯이 그렇게 평가에서 종목 단체에다 지원을 주고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가맹단체 육성 지원금이 총 얼마 지원되죠?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1억 5천입니다.
이상숙 위원   
1억 5천?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네.
이상숙 위원   
1억 5천?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네, 네.
이상숙 위원   
아, 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여주시는 수도권에서 체육 시설 인프라가 그래도 잘 갖춰져 있다고 정평이 났다고 그래요?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네, 체육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네. 그런데 얼마 전 우리 막을 내린 68회 경기도 체육대회에서 우리가 여주시는 2부 16개 시·군 중에 13위를 했더라고요.
우리 과장님 열심히 뛰셨는데 13위밖에 못 했어.
(웃음)
참여 팀들이 좀 많이 줄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네. 참여 종목 수도 조금 저저했고요. 이천하고 양평을 또 비교를 해보니까 보조금 지원도 저희보다 또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는,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조금 이 대회가 계속 취소되거나 연기가 돼서 이번 가을에 했던 사항인데 내년 것은 좀 더 준비를 하고 후년에는 좀 더 정상으로 갈 수 있게끔, 그렇지 않아도 이 건에 대해서 좀 같이 회의를 했고요. 내년에는 조금 더 이렇게 발전된 모습으로 갈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그리고 각 시의 시·군에서 육성하는 육성 종목의 경우에는 육성 점수가 부여되잖아요.   그런데 여주시가 600점으로 꼴찌 점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600점 받은 종목이 양궁이라고 그러는데, 타 시·군에는 이제, 하남이나 포천시 이런 데, 하남은 1920점, 포천시는 1870점을 받았는데 왜 우리 여주는 600점을 받은 거죠?
이거 경기도체육회에 이의 제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러는데요.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그러니까, 저희도 조금 그 부분이 안타까운 게 31개 시·군에 고루 고로 있는 종목이 조금 더 우선이 가고, 31개 시·군 중에 양궁 하는 데는 저희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숙 위원   
그러게 말이에요. 예.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네, 네.
이상숙 위원   
그런데 왜 600점을 줬을까요?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상숙 위원   
이의제기 하세요.
(웃음)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네, 알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우리가 지원하는 게 경기도 체육대회가 있고, 경기도 생활체육대회 대축전이 있잖아요.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네, 네.
이상숙 위원   
지금 이제 사회가 그렇게 변화되고 있는데, 우리 경기도 체육대회는 시·군 단위 1·2위를 가리는 그런 경기대회고, 또 우리 경기도 생활체전은 동호인들이, 여기는 선수들이, 여기는 동호인들이 대회 하는 경기인데, 이 지원 비중이 생활체전 쪽으로 굉장히 많이 지원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많이 편중이 돼서.
우리 전문 체육 쪽으로 더 많이 신경을 써주셔서 학교 체육하고 같이 발전될 수 있도록, 여기에 우리 김경욱 선수가 금메달을 하나 땀으로 해서 여주시가, 얼마 동안 정말 매스컴에 여주시가 떠다녔어요. 그렇죠?
그와 마찬가지로 여주에 꿈나무를 채우려면 우리가 학교 체육도 신경 쓰고, 그래서 연계돼가지고 스포츠 인물도 하나 날 수 있게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위원장 박시선 네, 다른 위원님.
(진선화 위원 거수)
네, 진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진선화 위원   
네, 진선화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 보다가, 시티투어랑 투어패스가 다른 건가요?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네, 그렇습니다.
진선화 위원   
그러면, 시티투어는 차량 운행하는 차량인 것 같고, 그럼 투어패스는 뭔가요?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투어패스는 여주시의 관광지를 이렇게 묶어서 패키지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하고 거기를 이용하게끔 하는 것이 투어패스입니다.
진선화 위원   
예. 그렇게, 이렇게 자료로도 이해가 되는데, 잘 들어보지를 못해서 말 그대로 홍보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 생각이 들면서 더 놀란 거는 스템프 투어가 있더라고요, 여주에.
그런데 여기 작년에 올라온 본예산안에 봐도 그 사이트를 운영하는 유지보수 비용이 300만 원이 예산 편성되어 있었고, 그럼 지금도 운영이 되고 있다는 얘기인데, 아까 검색을 해갖고 찾아봤더니 구글 플레이에서 앱 자체가, 세종대왕님이 그려져 있다는 그 앱 자체가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게 변경이 된 건지, 그리고 제가 잘 못 찾았다면 그것은 조금 다시 찾아봐야 될 문제인데, 스템프 투어에 대해서 알고 있는 시민들이 많은가, 그 부분에서 좀 조심스럽게 한번 여쭤봅니다. 제가 들은 적이 없어서.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도 조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관광문화재단하고 협의를 해가지고요, 조금 더 발전될 수 있는 방안도 지금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뭘 하면 홍보에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신경쓰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경규명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금은모래 캠핑장 같은 경우에는 제 주변에서도 좀 민원이 많은 편인데, 제 주변 또래면 그래도 좀 사이트가 익숙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2분 컷이래요. 사이트 오픈하면 2분 안에 끝나버려서 "이걸 여주사람들보고 예약을 하라는 거냐?"부터 해가지고 별별 얘기가 다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어차피 기간 자체가, 신청 기간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여주 시민 우선으로 받고, 나머지 기간에 충분히 채울 수 있다라고 느껴져서, 그만큼 금은모래 캠핑장은 좋으니까 시민한테 이렇게 혜택을 조금 더 넓혀주시면 더 좋지 않겠나, 이렇게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네. 여러모로 검토하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네. 많이 피곤하시죠?
(웃음)
저,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시선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유필선 위원 거수)
예, 유필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필선 위원   
예. 조금 곤란할 수 있는 질의일 수도 있는데 한번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왜 단체장이 바뀌거나, 도지사 등 포함해서요. 시장·군수 포함해서, 또는 대통령이 바뀌면 지난 정부 정책하고 현 정부 정책에서 "정책 지우기" 아니면, 양말 뒤집듯이 정책이 뒤집어지는 경우가 더러 있어요.
그런데 관광체육과 관련해서는, 이른바 FC 관련해가지고 좀 여쭤볼 게 있습니다.
지금 내년 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시죠? FC 지원 관련해서요?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내년에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유필선 위원   
예. 어느 정도로 지원하실 계획인가요?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지금 저희가 예상하는 것은 아직 예산 이렇게 반영하고 의원님들한테 아직 신청은 안 했지만 한 10억 정도는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거기서 당초에 "우리가 자구노력을 해갈 테니 요 정도의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었던 당초 요구액은 어느 정도였었죠?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그때는 저희가 조례 제정 당시에 얘기했던 사항하고는 금액 차이가 조금 있는데요.
유필선 위원   
그때 2억∼3억 내외였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 나머지는 자기들이 "자구노력을 더 해보고 그렇게 해서 독자생존을 노력해보겠는데 이런저런 행사를 하다 보니 한 이 정도만큼은 지원을 해 줘라."라고 해서 요구됐던 액수가 3억을 넘지 않았던 걸로 기억나거든요?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금액은 조금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FC 지원에는 연봉 선수도 있고, 감독·코치도 있고 해서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진짜 최소한이 아니라 어느 적정 수준에서 지원을 받아서 조금은 원활하게 체육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려면 그 정도의 예산은 조금 지원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민선7기 때요, FC에서 이러저러한 지원을 요구했었고요. 그래서 지원할 준비가 뭐, 없지 않고 지원할 의사도 있고 했었는데 지원이 안 됐던 핵심 근거가 뭐였죠?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체육회를, 그때도 저희는 "체육회하고 축구협회를 통해서 보조금을 신청을 해서 이렇게 오게끔 하는 게 제일 순리대로 가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때 그게 좀 협의가 안 됐던 사항이고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축구협회와 체육회를 통해서 보조금이 지원될 예정입니다.유필선 위원 그러면 FC는 그전에 협의가 안 됐는데 지금은 협의에 긍정적으로 임하는 그런 어떤 태세전환이 좀 읽혀지나요?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그렇게 해서 순리적으로 저희가 가려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제가 알기로는 체육회장을 시장님이 하고, 부회장을 하던 관선 시절이 아니라 민선 시절에는 "체육회의 자율적 의사결정에 따른 지원 요청이 있을 때 시장은 시장이라는 우월적 지위, 예산을 지원한다는 이른바 우월적 지위에서 중립적 지위로 가고, 그다음에 체육과 지원활동하는 과에서도 민간에서 법인체육회의 자율적 결정을 존중하는 선에서 지원한다." 이런 방침이 있지 않았었나요?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그런 별도의 그런 방침을 세운 거는 아니었고요. 저희가 가려고 했던 것은 어쨌든 시하고 체육회하고, 그다음에 FC하고 이 세 관계가 원활하게 움직여서 보조가 되고, 그다음에 집행이 되기를 원했던 사항입니다.유필선 위원 예. 그게 올해도 그 방침 비슷한, 기조가 바뀌진 않는 거겠죠?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그렇습니다. 저희가 인수위원회 때도 이 FC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왔었고요. 인수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의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을 때 체육회나 축구협회에 같이 연관해서 보조금을 집행하는 게 적절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유필선 위원   
일단 조직 체계로서는 FC가 여주시체육회와 축구협회의 산하 조직으로 들어올 것. 이게 여주를 위한 협의조건인가요?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조건이라고 명시를 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이렇게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해서 지금 추진하려고 합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리고 지원 금액과 관련해서는 사실상 7억에서 10억이면 종전 FC 지원 체계로 돌아가는 원상 복구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이해해도 되는 겁니까?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네, 지원은 그 정도 됩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게 좀 급작스럽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단체장 선거가 있기 전에 이야기되던 그분들의 요구는 "자구노력을 전제로 필요한 최소경비"를 지원을 요구했었고, 그것도 조직 문제가 협의가 되지 않아가지고 지지부진 돼오다가 지금 조직 문제가 협의가 돼서 타결은 돼야 되겠지만 "전액 지원으로 간다." 이것은 좀 단계를 뛰어넘는 좀 파격 방식 아닌가요? 뭐, 사정변경이 있나요?
작년의 논리와 올해 논리가 다른 게 단체장이 바뀌었다는 거 말고 또 다른 사정변경이 있나요?○관광체육과장 박정숙 그때 당시에도 저희가 금액에 대해서 제시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원하는 방법에 대해서 논의를 했던 사항이고, 지원을 안 한다고 했던 사항은 아니고 지원을 하겠다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 논리가 바뀌거나 한 것은 아니고 지원은 하는 거고, 금액에 대해서도 지금 협의가 되는 사항이지, 그때 저희가 금액을 "1억을 지원을 하겠다, 3억을 지원하겠다." 정해진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변동된 사항은 아닙니다.
유필선 위원   
예. 제가 다소 오해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예.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회장을 민선으로 둔 그 취지가 뭘까요? 관선에서 민선으로?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관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시민들이 조금 더 전문적이고, 또 생활체육에 더 접할 수 있는 게 민간이 하는 게 좀 적절하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법 취지가 바뀌지 않았을까 합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럴 경우에 민선 체육회장과 관리·감독인 관광체육과에서 어떻게 관계 설정이 되고 있나요? 수평적·대등적 관계인가요, 아니면 예산을 지원한다고 해서 정책결정에 있어서, 약간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우월적 지위가 있는 건가요?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그렇지 않고 전제입니다. 전제로 저희는 계속 논의하고 협의하고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럴 경우에 만약에 단체장의 의사가 들어가서 단체장의 의사가 관광체육과의 과장님을 통해서 체육회에 전달되는 협의 과정에서 대등하고 수평적인 관계에서 협의·소통하는 걸 유지하겠다, 이런 말씀인 것이죠?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렇지 않은 사례가 나타날 경우에 여주시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협의 과정에,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사실상 주도권을 쥐고서 이러저러한 사업의 방향이 달라진다, 지원의 규모가 달라진다는 사례가 나오면 대등적·수평적 관계의 기조를 유지하는 게 흔들린다는 반증으로 볼 수 있겠죠?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제가 있는 한은 체육회의 모든 사업도 같이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고, 그동안 추진을 해 왔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어떤, 제가 무슨 우월적 지위에 의해서 지시나 감독을 하는 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보조금을 줬으면 보조금에 대한 점검이나 그런 것은 우월적 지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상호 협의하고 소통해서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 기조와 방침을 좀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아까 문화예술과 얘기할 때도 불편부당의 원리를 얘기했는데요.
체육회와 체육회, 민선 체육회와 여주시 관광체육과의 관계는 불편부당의 관계가 기본적으로 유지되어야 된다고 봐요.
한쪽으로 쏠리거나 내용 사업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하되 되도록 간섭하지 않는 자율 영역에서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생각하면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 방침이 더 좀 민간의 체육 역량을 강화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기 때문이에요.   과장님 동의하시나요?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잘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예, 체육회 건은 그 정도로 하고요. 한 가지만 더 짚어볼게요.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 의견 주셨기 때문에 좀 큰 틀에서 한 가지만 말씀해보려고 합니다.
자료집 1264페이지예요. 126페이지입니다.  여러 가지 개별 개별 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들이 있는데 이 관광명소화 사업 계획은 좀 이렇게 큰그림 속에 이것저것 많이 배치해 놨어요.
그리고 저번 예산안 설명서에서도 설명해 주셨는데, 다시 자료집 1273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죄송합니다.
여러 사업 이렇게 소개해 주셨어요. 관광산업 활성화 추진 실적으로 홍보영상, 그다음에 청정계곡 주록리 명소화, 신륵사관광지 출렁다리 설치, 경기순환둘레길 조성 사업, 그다음에 여강  문화콘텐츠 기반 조성 사업, 생태탐방교 삼합리에다 설치하는 거고요.
조금, 투어패스는 안 할 수도 없고, 성과가 있지 않지만 안 할 수 없는 사업이고요. 이게 많은 개선책이 있어도 그렇고요. 동학의 길 조성 사업, 그다음에 신륵사관광지 확대 및 활성화 종합계획 사업, 그리고 이제 맨 뒤에 1276페이지에 보면 남한강변 관광자원 발굴·개발 사업.
그래서 이 “남한강변 관광자원 발굴·개발 사업”이라는 큰 틀 아래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그런 사업 사업들이 이렇게 구체적 사업으로 배치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전략정채관 쪽에서 얘기하는 금은모래 강변공원 등을 거점으로 한, 뭐, 최종 확정되지 않았지만 물의 정원 조성 사업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성과를 내기는 어렵죠. 한꺼번에 성과를 내기는 어려운데, 좀 무분별하게 그때그때 대처하다 보면 작은 사업들이 여기 저기 이루어지는 것인지, 뭐 종합적·체계적 이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과장님 좀, 아까 원더우먼 같다고 이상숙 위원님도 얘기하셨는데 아주 에너자이틱하시고, 또 일 욕심도 많고 추진력이 있으시잖아요.
협업 등을 잘 통해가지고 민선 7기, 6기, 그전부터 쭉 "여주는 관광으로 가야 된다. 관광 아이템을 개발해야 된다." 이렇게 명제로서, 수상 과제로서는 이야기 많이 됐지만, 이것이 종합적·체계적으로 구체화 되기는 어려웠던 것 같아요.   우리 박시선 위원장님도 4년 내내 주장하시는 명성황후 주변 역사거리, 세종대왕 거리, 세종대왕릉역에서부터 민속촌 같은 이야기, 볼거리·먹을거리 있는 것 등등 해가지고 좀 스케일 있게, 중장기 계획 속에서 배치되어 갈 수 있는 큰 그림이 좀 마련되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듭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지금 하고 있는 대로 성과를 내야 되겠지만요.
예. 그래서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도 특별히 어떤 구체적인 안을 내기는 어려운데 명성황후와 세종대왕 그쪽을, 구한말 시기, 무너져가는 구한말 시기에 그런 것들을 쭉 체험할 수 있으면서 또 하나는 여주가 동학혁명 등 독립운동이 또 일어난 곳이잖아요.
구한말 시기에 제국이 무너지면서, 조선이 무너지면서도 다시 독립운동하고 하면서 나라를 세우는 그 과정들이 이어져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잘 엮어보는 것하고, 조선시대에 가장 융성했던 세종시대의 그 문화를 일정 정도 재현하면서 볼거리·먹을거리가 있는 것하고, 이런 콘셉트가 있으면 역사와 문화와 스토리가 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좀 여러 곳에서 여러 의견 들으셔가지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계획을 갖고서 그때 그때 단계적으로 사업을 배치하는 방식으로 좀 큰 구상, 기본계획을 좀 설계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네. 많이 공부해서 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시선   
예,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고생들 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관광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광체육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9시에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3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9시40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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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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