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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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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회 여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여주시의회


피감사기관


일시 : 2022년 09월 26일(월) 10시00분

장소 :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202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
  3. 2.202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의결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3. 2.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의결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시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10시00분)

○위원장 박시선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의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림   
박상림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202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은 2022년 9월 15일부터 9월 23일까지 9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내용 및 결과입니다.
감사 1일 차에는 관내 8개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점검을 실시하였고, 감사 2일 차부터 7일 차까지는 부시장을 비롯한 국장, 관·과·소장, 읍·면·동장, 여주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여주세종문화재단 이사장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여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제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3페이지와 4페이지의 감사반편성과 감사일정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확인 주요사업장은 강천섬 명소화사업 현장을 포함한 8개 사업장입니다.
5페이지, ‘시정요구사항’이라 함은 감사 또는 조사의 결과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되어 해당 기관의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을 말하는 것입니다.
6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처리요구사항’이라 함은 감사 또는 조사의 결과 개선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해당 기관이 그 타당성 또는 실현 가능성을 감안하여 이를 처리하도록 요구하는 사항을 말하는 것입니다.
8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 ‘개선요구사항’이라 함은 감사 또는 조사의 결과 해당 기관이 앞으로 그 개선이나 발전방안 등을 연구·검토하도록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는 총 253건으로써 그중 시정요구사항 1건, 처리요구사항 40건, 개선요구사항 212건이 되겠습니다.
나누어드린 초안 전반에 대한 내용 중 잘못된 부분이나 위원님들의 의도와 다른 방향으로 작성되었거나 누락된 사항 등에 대하여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심도 깊은 검토와 토론을 하신 후 수정이 필요한 부분은 수정하시어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4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시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의결의 건 

(11시15분)

○위원장 박시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수정한 부분을 반영한 결과보고서를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유필선 위원   
아직 다 확인을 못 했는데요? 읽고 있는데요?
○위원장 박시선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   
의사 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예, 조금 전에 박시선 위원장님하고 저랑 정병관 의장님하고 좀 이야기를 나눈 부분이 있어요. 그 내용은 ‘정병관 의장님이 행감 중에 한 발언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 나눔이었고요. 거기서 일정한 합의를 본 내용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합의를 해 주시면 합의된 대로 가고요.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마무리 정리는 필요한 것 같아서 의사진행발언 드립니다.
그래서 정리된 의견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정병관 의장이 행감특위에서 행한 발언의 내용은 행정감사특위 위원으로서 한 발언이 아니라 참관인 성격의 발언이다. 그래서 행정감사특위 운영 기간 중 정병관 의장의 발언에 대하여 동의한 위원이 있어서 의장님이 한 A 발언에 대하여 같은 취지로 동의하오니 집행부에서는 이렇게 조치하여 주시기 바람’ 등의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감사특위에서 위원으로서 한 발언이고, 그래서 그 발언이 결과보고서로 나갈 때 집행부에서 답변이 오는데 답변내용에 들어올 수 있는 내용의 발언이 아니다.”라는 거고요.
좀 말이 길었나요?
○위원장 박시선   
괜찮습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 두 번째, 그래서 “추후에 이 결과보고서 하단 부분에 정병관 의장이 감사특위 위원으로서 한 발언은 아니라 하더라도 차후 집행부의 집행 시 개선할 점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반영해 주시기 바란다.” 정도의 몇 글자를 권고의견으로 밑에 두고요.
그래서 세 번째로, “정병관 의장이 한 발언이 행감특위위원회 발언과 겹치지 않는 내용은 정병관 의장이 추후에 별도로 목록을 제출해서 별도 첨부, 행감 결과보고서 이후에 별도 별첨 자료로 첨부해서 집행부에 보내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게 세 번째고요.
네 번째는 내년도 행감이 또 진행될 때 의장님의 발언의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올해 이러저러한 회의가 좀 필요하잖아요? 해외연수 건, 예산 관련 교육 건, 의정 징계위원 자문위원회 구성의 건, 기타 뭐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 할 때 좀 ‘합의를 보든지 개선점을 찾든지 이러면 좋겠다.’ 정도가 이야기된 합의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합의된 내용들을 처리하는 게 좋으면 그렇게 가고요. 그게 아닌 것 같다 하면 별도의 논의를 통해서 의장님 발언내용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처리방침을 정해야 될 것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유필선 위원님, 알겠습니다.
저희가 행정감사 결과보고서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했고 통과가 됐습니다.
이제 그것은 추가 의견 주신 것으로 알고, 전문위원실에 저도 여쭤봤는데 “저희가 감사 결과보고서에 우리 의장님이 또 하신 부분도 우리 시민의 행복과 발전을 위한 것이다.” 해서 시정에 반영토록 하는 내용을 넣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유필선 위원   
아니, 위원님들이…….
○위원장 박시선   
그것은 의결 동의 건이 아니고요. 위원님, 그것은 우리가 전문위원실에 알아봐가지고 저희가 글자로 넣으면 되고 내년 행정감사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것은 그때 추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시면 되겠다는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아니, 뭐 합의를 했느냐, 안 했느냐에 대한 의견은 확인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위원장 박시선   
아, 예.
박두형 위원   
지금…….
○위원장 박시선   
잠시만요! 잠시…….
이상숙 위원   
내년에는 내년 것은 협의를 하고 지금은 그냥 하자는 이야기예요?
○위원장 박시선   
아닙니다.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유필선 위원님께서 주신 네 가지 말씀이신데 중요 부분은 우리가 내년 행정감사건, 그것을 어떻게 따를 것인가는 추후에 다시 의견을 나누면 되고요.
이번 건에 대해서만 우리 정병관 의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해 주신 내용은 우리가 특위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의 질문 답은 얻지는 않지만 그래도 뭐 우리 의장으로서 위원님들의 같은 여주 시정발전 및 등등 그것을 하기 위해서 결과보고서에, 예를 들어서 당구장(※) 표시해서 “이런 의견도 반영해달라.”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뭐 찬반을 얻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박두형 위원 거수)
네, 박두형 위원님.
박두형 위원   
유필선 부의장님 말씀은 이해는 했는데요. 결론적으로는 행감특위 위원들의 공식적인 발언은 아니지 않습니까, 의장님의 발언은?
그래서 두 번째 말씀하신 추후 결과보고서 하단 부분에 우리 당구장(※) 표시를 하셔서 의장님의 발언 내용이 의견검토로다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거기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그런 내용입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네, 그럼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 결과보고서는 내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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