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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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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회 여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차(4일차)

여주시의회


피감사기관


일시 : 2022년 09월 20일(화) 09시00분

장 소 : 행정사무감사장(시청대회의실)


  1. 의사일정
  2. 1.행정사무감사실시

  1. 부의된 안건
  2. 가. 평생교육과
  3. 나. 일자리경제과
  4. 다. 시민안전과
  5. 라. 환경과
  6. 마. 자원순환과
  7. 바. 도시계획과
  8. 사. 도시개발과

(09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시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4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여주초교 신설 대체 이전 관련 경기도 교육감 면담으로 평생교육과의 순서 변경요청이 있었습니다. 여주의 현안 사항인 만큼 위원님들께서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평생교육과 
○위원장 박시선   
그러면, 평생교육과부터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평생교육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감사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평생교육과장 장지순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화 위원 거수)
네, 진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진선화 위원   
네, 진선화 위원입니다.
자료를 다 지금 바로 못 찾아서 조금 이따가 재질의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평생학습 프로그램 관련해서, 평생학습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네.
진선화 위원   
지금 몇 년 치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 여기서 가장 주목해서 본 것은 이 자료도 자료지만 마지막에 쓰여있는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현황인데요. 이게 평생학습센터에서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사례라고 보고 있거든요. 강사 자체를 프로그램을 통해서 평생학습센터에서 양성하시고, 그리고 장애인버팀목야학 이런 쪽으로 강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저희가 기존에는 장애인 평생교육 분야가 장애인복지관하고 버팀목야학 그 두 군데에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서, 보조금을 지원해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했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장애인 평생교육을 확대, 확산시키기 위해서 별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했고 그다음에 장애인 평생교육 강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한 40명을 대상으로 양성교육을 이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런 강사를 더 투입을 해서 확대를 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선화 위원   
네. 제가 알고 있는 몇몇 엄마들도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서 집밥 빨리 준비하고 공부하러 가야 된다고, 그렇게 노력해서 지금 강사활동을 하고 있는 엄마들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프로그램 자체가 너무 좋고 그래서 이런 것도 계속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지금 찾아가는 배달강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배달강좌가 만들어지게 된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기존에 저희가 2021년도에 처음 도입을 해서 시작을 하기는 했는데요. 좀 시·군에서는 아마 선행해서 하고 있던 시·군이 좀 있었던 것 같고,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2020년도부터 강좌가 많이 축소가 되고 운영을 못 하게 됨으로 인해서, 그다음에 많은 인원이 모이기가 쉽지 않으니까 배달강좌 같은 경우에는 5인 이상 정도만 구성이 되면 저희가 현장으로 찾아가서 강좌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여성회관으로 나오시기 힘든 분들도 계시기도 하니까 저희가 면 단위로, 그러니까 구성이 되면 직접 찾아가서 강사를 연결을 시켜서 그런 강좌를 하다 보니까 많이 호응들이 좋으세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여성회관에서 하는 강좌가 좀 축소가 되기도 했고 그다음에 주민들의 수요가 각 본인들이 원하는 장소에서 이런 강의를, 평생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수요도 좀 있고 해서 그래서 시작하게 된 것 같습니다.
진선화 위원   
예. 지금 의미도 되게 좋고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더 활발하게 활성화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서 조금만 더, 어쨌든 이게 전체적으로 100% 시비로 운영이 되는 사업이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네, 네.
진선화 위원   
그러다 보니까 시예산을 조금 더 주민들이 참여를 잘할 수 있게끔 재미있게 써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제가 2017년도에 여주에서 경기도 ‘따복’에서 700만 원짜리 사업 지원 받아가지고 찾아가는 문화센터를 한 번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했을 때 엄마들 반응도 굉장히 좋아서 지금 ‘다·배움’ 이 강좌도 그렇게 활성화 많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거기서도 약간 아쉬운 점이 지금 한 강사가 10개의 커리큘럼을 내야 되더라고요. 2시간짜리 수업 10개를 구성하는 강사들만 강사로 활동할 수가 있고, 그렇게 되다 보면 한 강사는 오랫동안 활동을 할 수 있어서 좋고 강의가 심도 있게 들어간다는 장점도 있는데 조금 더 다양한 강좌를 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 그래서 강좌 수를, 커리큘럼 수를 좀 줄이더라도 강사를 다양하게 활동할 수 있게끔 자리를 마련해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지금 평생학습센터의 강사분들은 한 강좌를 보면 몇 년 치를 봐도 특정 강좌들은 강사님들이 변하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배출하는 수강생들은 많거든요. 심지어 그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자리에 설 수 없는, 그런 강사를 꿈꾸는 사람들은 다른 데서 돈 들여가지고 와서 배우더라도 여주에서 활동을 할 수 있는 자리가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의 그런 기회라고 생각을 하시고 조금 더 턱을 낮춰주시면 많은 강사들이 생기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일단은 그게 저희가 배달강좌를 모집할 때 일단은 20시간 범주, 아까 말씀하신 그것 같아요. 그러니까 2시간 단위로 10회를 강의해서 진행하는 것인데, 일단은 수강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또 그것을 약간 좀 길게 수강을 희망하시는 분도 계시기는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일단은 강사의 양성이라든가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 같기는 한데요.
저희가 그래서 하반기에 일단 정규강좌 진행을 할 때도 여주, 저희가 강사 풀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강사 풀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저희들도 강사들을 많이 육성하고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어서 여주, 특히 여주지역 내 강사를 좀 양성을 해보려고 강사모집 공고를 별도로 했었어요. 여주지역 내로만 해가지고. 그런데 응시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올 하반기에 한 열한 분 정도, 여주 관내 지역으로. 이렇게 좀 응시를 하신 분들이 계셔서 그분들을 포함해서 하반기 강좌를 더 확대해서 운영을 하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강사의 필요성을 느끼고 해서 여주지역 내의 분들을, 여주시민들을 이런 지역 강사로 양성하고자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확대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네. 그 부분에서 준비돼있는 강사를 찾는 것도 좋은데 만들어주는 강사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 ‘다·배움’이라는 프로그램의 턱을 좀 낮춰서 여주지역에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을 가르치고자 하는 사람들로 변환시킬 수 있는 전환점이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의견드려 봤습니다.
일단은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진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상숙 위원 거수)
이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 위원   
자료 1357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 평생교육과, 정말 여주시의 평생교육을 책임지는 일을 하시는 중요한 일을 하시고, 프로그램도 보니까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운영하고 있어서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57페이지에 보면 대안교육기관 교복 지원을 하는데 이게 어느 학교 지원하신 거죠?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이것은 관내에 대안교육기관은 없고요. 지금 학교명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여주에 소재한, 여주 학생이더라도 관외로 대안학교를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학교 간 학생에게 지원해 준 것인데 지금 학교명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여주 관내에 소재한 학교는 아니고요.
이상숙 위원   
관내에 소재한 학교가 아니라고요?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예, 예.
이상숙 위원   
타 학교로 이전하는 학생한테?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예. 타 지역에, 타 지역에 있는 대안학교로 입학한 학생에게 지원을 해 준 겁니다.
이상숙 위원   
아, 차상위계층 어려운 학생한테 준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상숙 위원   
그러면?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그냥 모든, 교복은 모든 그런 소득 상관없이 모든 입학하는 학생에게 다 지원을 합니다.
이상숙 위원   
전학 가는 학생에게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예, 신입생.
이상숙 위원   
그래요?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예, 1학년 신입생에게 지원을 하는 겁니다.
이상숙 위원   
그러면 1361페이지에 보면 우리, “혁신교육”이라고 지금 해놓으셨거든요.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네, 네.
이상숙 위원   
이게 여주탐방 프로그램인가요? 어떤 프로그램이죠?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혁신교육?
이상숙 위원   
예.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이것은…….
이상숙 위원   
이게 주제하고 맞는 예산인지 프로그램하고 설명 좀 해 주세요.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이게 지금 학교에서 정규과정에서 경험하기 힘든 다양한 체험, 현장 체험도 있고요. 그다음에 창의 수업, 그다음에 학생 자치활동, 동아리 지원, 인문학이라든가 창의 과학, 그다음에 방과후교실 이런 쪽으로 인해서 정규 교과에서 체험하기 어려운 그런 분야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다양한 그런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 경기도교육청에서 각 시·군과 협약을 맺어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숙 위원   
이게 그럼 학교별 지원현황하고 이 사업 합계금액이 좀 다른 것은 사업내용하고 인원수 차이 때문에 그런가요?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어떤 게 안 맞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상숙 위원   
혁신교육 지원, 프로그램 지원비가 지금 학교마다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곳이 있거든요.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학교마다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요?
이상숙 위원   
네.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이게 보통 학교에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지금 뒤에 보시면 여러 가지 추진 과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학교에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을 하면 그것과 관련해서 교육청에서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일률적으로 저희가 지원하지는 않고 학교의 프로그램 신청에 따라서 조정을 해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우리 과장님 생각에는, 지금 여주에 학교 밖 아이들이 많아요. 그렇죠? 인원이 이번에는 한 110명 되더라고요. 작년에도 보니까 130명이 넘었고.
우리 학교 밖 아이들하고 또 우리 일반인들도, 일반학생들도 교육도 중요하지만 학교 밖 아이들하고 또 우리 위기 청소년들, 또 우리 말씀드린 민들레학교 학생들 다 우리 여주시의 청소년들이잖아요? 좀 더 깊게 신경을 쓰고 관심 가져야 될 분야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심 있으세요, 학교 밖 아이들도?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일단은 학교 밖 아이들이라고 해서 이런 저희가 교육지원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소외되면 안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일단은 저희가 교육 관련된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 지원을 저희는 일단은 학교 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학교 밖이라든가 위기청소년들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년지원팀에서 또 별도로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이 있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일단은 여주 관내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청소년지원팀과 같이 협업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지원을 해나가는 것은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이게 보니까 평생교육과도 그렇고 여성가족과도 그렇고 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상담센터 다양한 청소년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기왕이면 너 따로 나 따로 하지 말고 연계해서 더 조금 뭔가, 평생교육과에서 하던 프로그램이든 지원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이든 더 연계해서 서로 시스템을 지원한다면 더 배가의 효과를 올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보면 각자, 따로 각자 자기 프로그램만 그냥 일시적으로 한 번 하고 끝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도 기왕이면 그 관련된 과들하고 같이 좀 협의도 잘하셔서 우리가 이쪽에서 같이 서브해줄 것은 뭔가 이런 것들이 잘 이뤄졌으면 하는, 우리 중요한 여주 시예산으로 쓰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소중히 생각하시고 그런 협의를 잘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네, 알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시선   
수고하셨습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네. 과장님, 여기 경계성지능인(느린 학습자) 관련해서 좀 타 부서랑 협의가 있었었나요?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최근에 별도로 이렇게 협의하거나 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게 여주시에서 집행부에 협의가 돼가지고 느린 학습자라는 경계성지능인, IQ가 정상인보다는 좀 낮고 지체장애인보다는 그 중간에 있어가지고 어릴 때 조기 발견해서 일정한 학습치료, 상담치료 등을 통하면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그런데 그 비중이 한 10여% 된다. 10∼14%에요.
그래서 느린 학습자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을 복지과 쪽에서 해보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조례도 통과됐고 했는데 중앙부처에서 부정적 협의가 됐어요. 이유는 중앙부처, 교육부의 여러 가지 학습능력 부진 아동 프로그램과 중복되는 게 많다라는 취지였어요. 그래서 하려고 했는데 중앙에서 막아가지고 조례는 통과됐고 사업은 복지 관련 부서에 못 하게 됐고. 그래가지고 동 조례가 속된 말로 있으나 마나 죽은 조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살려보려고 하는 그 방식이 뭐가 있을까 했더니 ‘평생교육과의 교육프로그램으로 할 경우에는 이러저러한 선별과정, 사회복지 신규사업 협의과정 이런 것 절차 좀 덜 거쳐도 되고 그래서 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좋은 취지이고 좋은 사업이니 평생교육과에서 이 사업을 관장해서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는 정도로 이야기가 됐었는데 그 내용이 아직 전달되지는 않은 상태인 거군요?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예. 일단은 저희 실무선에서 조금 이야기가 됐던 것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아마 올 하반기에 사회복지 부서에서 그런 경계성지능 대상자들에 대한 약간 실태조사가 좀 이루어지면 그런 대상자가 어느 정도 범주가 되면 저희가 평생, 아까 말씀하신 평생학습 프로그램 쪽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을 조금 아마 같이 논의해보는 것으로 이야기는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일단은 대상자가 어느 정도 조사가 되면 그것에 따른 저희가 프로그램은 어떤 것을 투입할 수 있는지 그런 것을 한번 같은 사회복지 부서랑 논의는 해보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전수조사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일정한 데이터는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해보려고 하다가 중지가 된 상태죠.
여주시가 그래도 자랑할만한 게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유사 지자체보다 잘돼있고 그 성과를 인정받아서 수상도 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잘 진행되는 것, 그리고 덧붙여서 장애인 평생교육시스템, 장애인 평생교육 부분에도 특별히 더 좀 관심을 기울여서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에도 주력하고 있다는 것, 이게 두 가지 특징일 건데요. 여기에 느린학습자 지원사업이 추가될 경우에 더 많은 성과분석에 좋은 평점 받을 것 같아요.
서초구인가 어디서 지금 하고 있다가, 많은 곳에서 하고 있지는 않은데. 그래서 기존에는 상담치료 기간에 진단받고 상담치료 하는 정도에서의 사업에 그쳤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만약에 어렸을 때, 유치원 때, 초등학교 저학년 때 진단을 받고 이러저러한 과정을 거쳐서 치유가 돼서 성인이 됐을 경우에 성인이 된 후에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면 쉽게 좀 흔한 말로 왜 어리바리 이런 사람으로 따 당하기 쉽잖아요? 적응력 떨어지고 자신감 떨어지고. 그런 것들을 기회비용 차원에서 고려하면 일찍 발견해서 일찍 치료 받을 경우에 정상으로 돌아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몇억의 투자 효과가 있다.
이렇게 해서 ‘느린 학습자’ 치면 꽤 많이 나와요, 경계성지능인, 보면.
그것 좀 먼저 추진했던 부서랑 소통하고 협의해가지고 사업을 빨리 이관받아서 진행시켰으면 좋겠다, 생각하고요. 그 과정에서 혹시 경계성지능아 지원 조례안, 이런 어떤 법규로써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면 동 조례를 폐지하고 평생교육과에서 만드는 새로운 조례에 터 잡아서 한다든지, 이런 조례 없이 할 수 있으면 사업을 빨리 진행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신규사업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드립니다.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예. 일단 저희가 장애인 평생교육 확산을 위해서 내년도에도 별도의 예산을 신청해놓은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올 연말에는 그런 장애인 평생, 별도의 프로그램 개발을 하기 위해서 경진대회를 통한 프로그램도 개발 좀 하고 중장기 발전계획도 수립도 하고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경계성지능인이 장애인은 아니지만…….
유필선 위원   
예, 장애인 아니죠.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예, 그런 차원에서 같이 접근해보는 방식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좀 적극 검토하셔가지고요, 이거 뭐 좋은 취지, 좋은 사업이니까 신규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부탁드립니다.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네, 알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수고하셨습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경규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규명 위원   
네, 조금 전에 이상숙 위원님께서 대안학교 이야기를 하시길래 추가로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주에 대안학교 있지 않나요?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여주에는 대안학교는 없습니다.
경규명 위원   
제가 알기로는 월송리에 대안학교가 있거든요? 영어를 주 전문으로 하고 있고 브엘세바라는 대안학교가 있고 그 학교를 들어가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사도 오고 있어요, 사실은. 그…….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학교명이 아까 뭐라고 하셨죠?
(담당팀장, 평생교육과장에게 자료 전달)
이것은 홈스쿨링이라고 하는데요.
경규명 위원   
네?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홈스쿨링.
경규명 위원   
아, 홈스쿨.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네, 네.
경규명 위원   
그러니까 대안학교로 인가를 받은 게 아니라 홈스쿨 형식으로 하고 있다는 이야기군요?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네.
경규명 위원   
그 홈스쿨을 할 때는 인가를 받을 수 있나요, 혹시? 교육과정으로?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홈스쿨링을 하면…….
경규명 위원   
전혀?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예, 인정을 못 받는다고 하고요. 대안학교로 인가가 돼야…….
경규명 위원   
그러면 대안학교로서도 인정을 받지 못하고 홈스쿨 학생으로서 나중에 검정고시를 봐가지고 봐야 되는…….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네, 그렇죠. 학력 인정을 받으려면 검정고시를…….
경규명 위원   
대안학교도 검정고시 보는 것은 똑같지 않나요?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대안학교로는 학력 인정을…….
경규명 위원   
대안학교하고 홈스쿨하고 제가 차이를 모르는데 혹시 홈스쿨이 뭔지 좀 다음에 같이 이야기 나누기로 하고.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네.
경규명 위원   
장학생 선발기준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선발대상이 ‘보호자 부모 중에 한 분, 또는 본인이 계속하여 현재 여주에 거주하고 있으며 합산 기간이 총 3년인 국내 초·중·고 대학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도 주민등록상 주소.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네.
경규명 위원   
혹시, 예로써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짐작은 하지만. 그냥 주소 한 명만 친척 집에 갖다 놓으면 그냥 우리 여주에서 장학금 줘야 되나요?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일단은 저희가 서류상으로 확인을 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만약에 위장전입을 했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 저희가 현장 확인을 하는 사항은 아니라서 좀 확인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경규명 위원   
이게 규정이 애매모호한 게 집도 여주에 없고, 단지 부모 중에 한 분을 여주에 주민등록 턱 갖다 놓기만 하면 장학금 줄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생활권은 다른 지역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냥 주소지 하나만 달랑 친척 집이나 지인 집에다가 옮겨놓고 학생은 뭐 다른 데서 당연히 공부하고 있고. 그리고 아버지 직장 때문에 주소지가 다른 지역에 있어야 되면 엄마는 그냥 주부로서 하고 있는 거니까 그냥 주소지만 달랑 엄마 이름을 옮겨놓기만 하면 그냥 어쩔 수 없이 줘야 되는 구조라는 말이죠. 이게 좀 부당하지 않나요?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그래서 저희가 고등학교까지는 학교에서 추천을 받기 때문에 없을 것 같기는 한데, 그런데 대학생인 경우에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례가 없다고 단정하기는 힘들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단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일일이 다 현장을 나가서까지 확인해보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데요. 이런 사례가 있을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좀 살펴보시고, 왜 그러냐 하면 정말 생활 본거지는 다른 지역에 있는데 집도 여주에 없고 그냥 주소만 달랑 온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혹시 좀 판단하셔가지고, 집도 본 집이 다른 지역에 있으면서 주소만 달랑 옮겨온 경우는 쉽게 찾아볼 수 있거든요, 사실은.
그런 것은 잘 좀 검토해서 선발기준을 조금 강화하는 것은 어떨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장학금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이충우 시장이 선거운동 기간 내내 “우리 여주시 장학금을 더 좀 증가시켜주겠다.” 이런 선거운동을 하면서 공약사항으로 말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공약사항도 있고, 그리고 여주지역에 있는 학생들에 혜택을 주는 의미에서 장학금을 1억 원 정도 더 추가로 한다든가 더 크게는 2억 원까지도 추가해 준다는 그런 계획 같은 것 없으십니까? 있으시면 말씀 좀 해 주시죠.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일단 지금 시장님 공약사항이라서 저희도 검토는 하고 있어서요. 일단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131명에 3억 6천 정도를 공고로 해서 129명이 선정돼서 지금 1학기 것은 지급이 됐고 2학기 것은 지금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에 비해서 한 1억 원 정도 인상이 돼서 지원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일단은 시장님께서 더 많은 청소년들에게 교육을 위한 혜택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신 거라서 저희가 일단은 내년도에는 한 9천에서 1억 정도 더 증액을 하고 인원은 대학생 쪽으로 해서 한 20명 정도 더 증원을 해서 검토는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것은 또 이사회에서 논의가 돼서 그쪽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이사회하고 같이 논의하고 있습니다.
경규명 위원   
초·중·고등학교까지는 그래도 의무교육이 포함되어 있고 해서 그닥 불편함이 없는데 대학교 가면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서 사실은 포기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고 가서 일하면서 공부하는 그런 학생들을 상당수 많이 봤습니다.
우리 여주지역의 인재를 키우는 의미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장학금 대폭 증폭하셔가지고, 증액하셔가지고 우리 학생들한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네, 알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예.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지자체를 보면, 서울이라는 곳을 좀 특정하면 뭐 하지만, 서울에 생활관 내지는 교육관을 많이 만들어놓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여주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부모님을 애타게 한다는 말이에요. 돈도 없는 데다가 가서 생활 본거지를 만들어야 되고 거기서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시골에서 그런 것을 만들어줄 여력이 없는 분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 여주에서 선제적으로 생활관 내지는 교육관 만들어주는 것은 어떤가, 이거 지금 말씀 부탁드립니다.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그것은 여기서 확답드리기는 쉬운 질문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은 그때 다른 기초지자체에서 하는 시·군도 있겠지만 저희 여주 같은 경우에 경기도 차원에서 운영하는 경기장학관이 서울에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그 장학관도 한 장소에 위치해 있다 보면 또 서울 내에 대학교가 여러 군데 분산돼있다 보니까 그 학교와 장학관 간의 거리 때문에 자격이 돼서 입학을, 거기에 입소했더라도 한 학기 정도 다니다가 또 학교 근처로 자취방을 얻어서 나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좀 검토는 해보더라도 그런 여러 가지 요건을 재정적인 사항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규명 위원   
경기도생활관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따지면 강원도생활관이 있는데 횡성생활관 또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역을 편중해서 이야기하면 좀 뭐 하지만, 어느 한 곳을 선택해가지고 거기에서 학생들이 다녀도 여주에서 다니는 것보다는 훨씬 효율적으로 다닐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리고 여주에서 전철 타고 다니는 학생들도 물론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전철 타고 가면 더 멀어지는 공간이 틀림없이 있거든요. 그런 쪽에 선택해가지고 생활관 만든다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한쪽에 편중되는 그런 일은 조금 적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하튼 우리 여주에서 평생교육을 추구하니까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부모들을 위해서 생활관 하나 정도는 만들어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좀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장기적으로 생활관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이거 운영하는 시·군 사례도 좀 파악을 해보고요.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끝나셨죠?
경규명 위원   
네.
(이상숙 위원 거수)
○위원장 박시선   
이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숙 위원   
자료 1,380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여주시 최초 대면 진로진학박람회 준비하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는데요.
이날 보니까 7천 명이 참여했는데 우리 여주시의 전체 학생 수가 몇 명 되죠?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저희가 초·중·고 다 합해서 한 11,600명 정도.
이상숙 위원   
11,600명?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예, 그 정도 됩니다.
이상숙 위원   
그럼 여주시 학생들이 다 오지는 않았네요? 7천 명 참여한 거 보면.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일단은 대부분 중·고생들이 많이 참여를 했고요. 초등학생도 일부 참여는 하기는 했는데, 예, 중·고등학생들이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이상숙 위원   
이게 예산이 총 얼마 들었던 거죠?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저희가 한 1억 7천 정도 소요됐습니다.
이상숙 위원   
1억 7천?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예.
이상숙 위원   
저는 더 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억 7천 맞아요? 이번에 교육청하고 합동으로 하셨죠?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일단은 같이 협업해서 했는데요. 예산은 저희 시 예산으로 다 투입이 된 거고요.
이상숙 위원   
아, 시예산이 1억 7천 들어가고 그러면 교육청 예산이 더 혹시 들어갔나요? 전체 예산이…….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저희가 박람회 예산만 그렇고요. 그 기간에 행사가 여러 부서에서 지금 진행이 됐습니다. 청소년팀에서도 한 게 있고 저희 도서관팀에서도 한 게 있는데 그 예산까지 다 합한 것은 아니고 저희가 이틀 동안 운영한 박람회 예산만 1억 7천 들어간 겁니다.
이상숙 위원   
박람회에 투여된 예산만 1억 7천.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예, 예.
이상숙 위원   
혹시 이게 학생들의 관심사하고 학생들이 원하는 그런 보고 싶은 것들을 사전에 여론조사를 좀 하셨나요? 설문조사를?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저희가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서요. 작년 하반기부터 별도의 팀을, 각 분야별로 팀을 구성해서 저희 실무진 그다음에 교육청 그다음에 학교 선생님들끼리 해서 서로 논의하는 시간을 여러 번 가져서요. 어떤 프로그램으로 구성하면 좋을지 그런 것을 협의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습니다.
이상숙 위원   
아니, 학생들의 관심사도 많이 반영을 했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그래서 저희가 시에서 직접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보지는 않았지만 교육청이나…….
이상숙 위원   
교육청에서?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학교 선생님들을 통해서 의견수렴을 해서 같이 논의를 했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진로박람회를 개최한 것은 너무 잘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약간 좀 어떤 느낌이었냐 하면, 요즘 아이들에게 맞는 디지털보다 약간 아날로그가 많았다.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정말 아이들이 요즘은 AI나 또 메타버스나 이런 쪽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기업들을 좀 더 연계해서 그쪽에 아이들이 관심 가질 수 있는 분야를 많이 키워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차피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하는 프로그램이니까 꼭 여주 학생들만 그치지 말고 여주 양평 인근지역에도 홍보를 해서 많은 학생들이 “아, 여주 가니까 이런 프로그램, 좋은 프로그램 하더라.” 하는 이런 것도, 그 아이들도 대한민국의 아이들이니까 좀 더 폭넓게 홍보해서 엑스포처럼 그렇게 해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정말 중요한 것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진짜 우리 때만 해도 아날로그가 편한데 지금 아이들은 전부 다 디지털문화에 적응이 되어 있는 아이들이라 그쪽의 프로그램으로 얘네들이 꿈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많이 개발하셔가지고 기업들 연결해가지고, 수고스럽겠지만. 그렇게 해서 하는 행사를 열어주면 정말 너무 좋은 박람회가 되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행사를 진행할 때 참여하는 부스가 한정적이다 보니까 거기에 학교 동아리에서 참여하는 부스, 그다음에 저희가 또 관내 기업체 체험처가 있거든요. 그런 관내 기업체 체험처도 또 참여하는 부스 이런 것을 약간 할당을 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의 조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향후에 행사를 개최할 때 그런 부분을 좀 더 안배해서 학생들이 많이 관심 있어 하는 부분으로 구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예. 1회치고는 잘하셨고 아이들도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더, 꼭 관내 기업에만 멈추지 말고, 제안하지 말고 관외에도 정말 청소년에 또 관련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청해서 그렇게 좀, 여주시 작은 도시, 소농 도시에 살지만 좀 더 크게 볼 수 있는 그런 박람회를 열어주시면 더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네, 알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시선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필선 위원   
네. 과장님, 자료집 1,359페이지입니다.
민주시민교육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사업명을 보니까 ‘마을자치리더, 미래기술체험, 생활 속 실천’ 세 꼭지 해가지고 교육을 진행하셨어요. 183명, 256명, 544명 하니까 한 1천여 명 좀 안 되게 참여하신 거네요?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네,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이 교육내용이 올해 내년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올해 말씀하시는 거죠?
유필선 위원   
네, 뭐 내년도 계획 있으시면.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올해도 지금 현재 지역아동센터 한 7개소를 대상으로 해서요, 진행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내용도 준법정신이나 자율성, 정치 관련 된 것, 그다음에 평화, 그다음에 성평등, 그다음에 배려와 나눔, 그다음에 선거에 대한 권리와 의무 이런 주제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이게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도, 그게 협의회 사업으로도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요즘에 ‘지구를 지켜라. 지구 온도를 지켜라, 1.5도’ 이렇게 해서 나온 30∼40분짜리 나름 전문가가 쉽게 풀어쓰고 이해하기 좋게 만든 이런 교육프로그램도 꽤 있습니다. 북극곰이 얼음조각 위에서 떠다니는 상징적인 것부터 해서.
교육프로그램이 워낙 민주국가의 다양한 영역에서 필요하기는 한데, 그래서 교육내용도 광범위할 수 있는데, 입문에서 실천까지요.
요즘 트렌드는 ‘지구 온도 1.5도 지켜라.’ 그것 때문에 이상기후, 폭우도 자꾸 나고 태풍도 불고. 플라스틱 줄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하고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경제적으로 탄소 국경세를 받느니 RE100(Renewable Electricity 100,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캠페인)에 참여하지 않으면 수출을 못 하게 한다느니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생활 속의 지구 온도 지키는 교육프로그램도 주 꼭지로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 드렸어요.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지금 말씀하신 게 환경 관련 쪽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환경과에서 환경교육 중장기 발전계획을 아마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평생교육과하고도 계속 협의, 협업할 때 논의는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그런 교육에 대한 중장기계획이 어느 정도 수립이 되면 저희 평생교육 부서에서도 평생교육 차원에서 같이 협업해서 환경교육 분야에 대해서도 좀 확대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사업량도 좀 늘렸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고요.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네, 알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이게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사업이잖아요? 민선7기 때 의회에서 조례 발의해서 거기 터 잡아서 사업예산 세워서 진행한 지 얼마 안 되는데, 다른 곳은 여기저기서 많이 하고 있고 여주는 좀 늦게 시작했는데 늦게 시작했을 때는 또 후발주자의 이익이 있잖아요? 여기저기서 잘됐다라고 하는 교육프로그램도 좀 검색하시고 조사해 보셔가지고 이왕 하는 거 실생활에 도움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소양과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것 좀, 잘 좀 프로그램 잡아줬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립니다.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네, 알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이상입니다.

(09시40분 감사중지)

○위원장 박시선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09시50분 감사계속)○위원장 박시선 네, 자리를 정돈해 주세요.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나. 일자리경제과 
○위원장 박시선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강병준   
일자리경제과장 강병준입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일자리경제과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박두형 위원 거수)
박두형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두형 위원   
네, 박두형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저는 1332쪽, 도시가스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지금 경기도 평균 도시가스 보급률이 85.3%로 나와 있죠? 2021년도 기준으로.
여주는 지금 54.2%라는 말씀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강병준   
네. 54.2%입니다.
박두형 위원   
그럼 지금 도시가스 이 인프라 구축과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 앞으로 계획이 있습니까? 장기간의 인프라 구축에 대한 계획이?
왜 이런 말씀 드리냐 하면, 지금 이 자료에도 보시다시피 2017년도에 점봉2통 일원, 그다음에 2018년도에는 아예 공사를 안 했고.
그다음에 2019년도 연양동, 2020년도에는 매룡동, 2021년도에는 하동, 이렇게 해서 지금 2022년도에도 월송동을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더디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강병준   
네.
박두형 위원   
그게 도비 확보와 여러 가지 문제점과 대책도 제가 보고, 그 대책으로다가 LPG 소형저장탱크 이런 걸로도 대체를 하려고 계획은 가지고 있지만, 항구적으로는 근본적인 대책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게.
그래서 아시다시피 유류값이 지금 폭등하고 서민 경제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면 단위나 시골 마을에는 이 기름값 문제는 난방비가 너무 올라가지고 서민경제가 정말 상당히 송두리째 힘든데, 우리 시장님이 선거 때에 도시가스, 상수도 이런 것 인프라 구축을 촉진시킨다는 공약이 있는 것 맞으시죠?
○일자리경제과장 강병준   
네, 맞습니다.
박두형 위원   
저도 이게 시급하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지금 이렇게 연차별로다가 자료만 보더라도 너무 더디게 이게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걸 우리 과장님 좀 기존에 하던 방법 말고 좀 획기적으로 우리가 자체적으로라도 좀 더 예산을 확보해서 이거를 좀 그래도 1년에 한 3개∼5개 정도의 마을을 어떻게 수요를 확충을 해 나가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것 좀, 답변 좀 해주시죠.
○일자리경제과장 강병준   
도시가스 사업인데, 도시가스 사업이 도에서 배분해주는 사업이 있어서요. 그래서 도비를 지원받는 공모사업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시비 부담이 많이 되는 것보다 도비 지원을 받아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배분하는 사업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받고자 도하고 긴밀한 협의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박두형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경기도 평균 도시가스 보급률은 85.3%인데, 자료에만 봐도. 더 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건 자료만 보더라도 85.3%인데 우리는 겨우 이제 50% 조금 넘은 거거든요.
그러면 상당히 도시가스를 경기도에서 각 지방별로 32개 시·군으로 어쨌건 예산을 지원을 받든 어떻게 하든 간에 다른 시·군 평균에 비해가지고는 턱없이 못 자르는 수치 아닙니까, 결국은? 이게 경기도 도시가스 보급률로만 봐도?
○일자리경제과장 강병준   
지금 이게 여주 같으면 도농복합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가스 배관 문제가 있는데 대도시하고 차이 나는 게 뭐냐 하면, 도시가스 배관이 마을 밀집지역이나 그런 밀집지역하고 연관되는 데는 가까이 있어요. 그런데 도농복합도시는 그런 여건이 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관을 연결하려면 자부담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 자부담에 대한 주민들의 수요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연결하는 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연 5억 정도가 시·군에 배분된다는 가정하에 보면, 거기서 만약에 다른 시·군에서 사업해서 남는 사업비를 있으면 우리가 그것을 보조금을 더 받아가지고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두형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요.
그동안 사실상 적극적으로, ‘이런 인프라 구축에 우리 여주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 이런 시민분들의 질책이 많습니다.
그리고, ‘아니, 그러면 다른 시·군도 보급률이 우리와 비슷해야 되는데 도의 평균 85%가 넘는데 우리 시만 이렇게 하위권을 달린다.’ 그러면, 우리가 그만큼 시민들이 혜택을 덜 보고 열악한 환경에서 살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게 상당히 삶의 질과 연결이 돼 있다. 우리 시민 여러분의.’ 그리고 이게 당장은 자부담금이 많이 들어갈는지 모르지만 장기간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이게 ‘기름값이나 난방비’ 농가에나 가정에 부담을 덜게 되는 방안이기 때문에 초기에 시설 투자비나 이런 게 많이 들어가더라도 이런 인프라 구축을 빨리해야 우리 지역에 또 이사 오시는 분들도 많이 생기는 거고, 상수도 설치도 지금 보급률이 약 85%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도시가스 보급률을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우리 과장님의 방향 설정이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강병준   
네. 적극 노력은 하고 검토는 하겠습니다.
다만, 도시가스는 시비 예산으로 확충이 불가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인구 대비 도 배정액이 3억 4천만 원 정도, 실제 5억 원이 배정됩니다.
그래서 이게 불가한 사업이기 때문에 대안으로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시설로 지금 방향을 틀어서 보급률을 높이려고 지금 고민하고 그렇게 신청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박두형 위원   
글쎄, 강천면이나 일부 지역의 마을에서 지금 LPG 충전용 이렇게 해가지고 다 쓰면 또 보충하고 이런 사업들을 한 걸 봤어요. 봤는데, 결국은 그것도 장기간으로 봤을 때는 도시가스 인프라를 구축해야지, 그 LPG는 저희 멱곡리 마을에도 LPG를 선호해서 에너지 제로 마을을 만든다고 분양은 다 해놓고 주민들이 LPG 안 쓴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각자 소형탱크 놓고 지금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장기간의 보관이 안 됩니다, 그게.
그래서 결국은 인구 대비해서 우리가 사업비를 받는다고 그러면 우리는 맨날 꼴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비를 도에서 그 금액을 받더라도 우리가 시장님 또 공약 사항이고, 또 시에서 어떻게 해서라도 좀 더 보조금을 늘려서 마을에서, 하는 마을이 신청되는 마을이 있다면 좀 지금과 같이 이렇게 더디게 한두 개 마을을 하다가는 이게 10년이 가도 보급률이 끌어 올리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 상태로 가다가는.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시비를 좀 더 여기 확보를 하셔서 적극적으로 더 보급을 앞으로 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강병준   
네, 잘 알겠습니다.
박두형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수고하셨습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네, 경규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우리 박두형 위원님 질의에 좀 이어서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몇 년 전인가 봐요. 가평에서 자랑한 적이 한 번 있어요. 국비 따와가지고 도시가스 매설했다고요.
굉장히 적극적으로 담당 공무원들이 움직인 결과, 그런 좋은 사례를 만들었거든요.  우리 여주시에서 따올 수 있는 곳이 무지 많아요. 예를 들어서, 팔당상수원보호구역 같은 경우에는 물이용부담금 외 따올 수 있는 것도 어느 정도 있을 수 있거든요.
우리 열악한 환경에 있는 지방은 국비를 특별교부금 등을 통해가지고도 갖고 올 수 있고, 여러 가지 정책적인 사안이 있을 수 있는데, 특히 우리 여주시청 공무원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미약하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경기도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여주시청 공무원들이 와가지고 얘기하는 것을 거의 못 봤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굳이 “물이용부담금”이라고 특정해서 좀 뭐 하지만, 환경과 내지는 자원순환과에서만 사용할 금액이 아니라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정해서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 좀 전반적으로 찾아봐가지고 우리 도시가스를 매설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강구해서 꼭 이 도시지역에만 할 게 아니라 저런 각 읍면, 산북이라든가 대신이라든가 금사, 흥천 이런 쪽도 많이 보급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강병준   
네. 잘 숙지를 하겠습니다.
다만, 도시가스 사업은 국비 사업이 없습니다, 사실. 도에, 경기도의 의존하는데 이 도심하고 농촌 간의 사업 추진하는 데 그 차이입니다. 도시가 형성되는 배관이 근접까지 연결돼서 시설 투자는 코원에너지라는 사업이 우리 여주하고 담당하는데 그런 사업은 적극적으로 나서는데 배관이 농촌 같은 경우는 세 가구, 떨어져 있는 한 가구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배관하려면 전혀 수익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체가 그것을 좀 검토 안 되고, 또 더군다나 그런 걸, 농촌 같은 데 사업을 하려면 배관사업이 의무투자비가 엄청나게 들어가지고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LPG 소형저장탱크로 해주는 방향으로 나가는 거고요.
경규명 위원   
예. 시비나 주민들이 돈을 낼 수 없는 구조에 있기 때문에 전에 가평 지역 공무원이, 국회의원이 자랑삼아 말한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대시(dash)해보면 되죠, 뭐.
○일자리경제과장 강병준   
적극적으로, 공모사업이 있으면 발굴해서…….
경규명 위원   
예. 공모사업뿐만이 아니라 또 곳곳에 숨어 있는 예산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 찾아가지고 신청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강병준   
네. 잘 발굴해서 어떤 보급률을 높이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그리고 우리 하동에 전에 구획정리하고 나서 입주하는 사람들 보니까 도시가스가 구획정리를 하면서 매설이 돼 있지 않아가지고 나중에 그 시민들이 합해가지고 신청하는 것을 봤어요. 어떻게 구획정리를 하는데 기반시설을 집어넣지 않을 수가 있죠?
지금은 ‘도시가스는 기반시설에 포함돼 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것 보고 깜짝 놀랐어요.
구획정리하는 담당 부서가 도시과나 도시개발과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강병준   
네.
경규명 위원   
그쪽에서 일자리경제과에는 협의 공문 안 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병준   
협의가 빠질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경규명 위원   
당연히 어떤 사안이든지 각 과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협조 공문 보낼 텐데, 안 보낸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강병준   
협의가 다 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경규명 위원   
지금은 다 해요?
○일자리경제과장 강병준   
예. 도시관리 시설 결정할 때 관련 부서 협의를 요청하면 의견을 달아주는데…….
경규명 위원   
예전에도 줬기 때문에 그다음부터는 100% 다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일자리경제과장 강병준   
네. 그런 시설 결정, 개발, 도시개발사업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잘 됐네요. 예. 앞으로도 그런 부분을 세세하게 놓치지 않고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는데요.
제가 요즘 여주지역 문제 도출된 거 보면, 일자리경제과가 잘한 일도 있고, 아주 못한 일도 있습니다.   특히 SK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관련해가지고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부서협력팀이 “상생방안 내놔라.” 하고 몇 번씩 제안을 한 바가 있어요.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안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SK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갈 때 관련되는 업종이라도 우리 여주의 산업단지를 만들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 이렇게 한마디만 했었어도, 초창기에. 지금 이런 ‘상생방안 달라.’는 아우성이 빗발치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일자리경제과장 강병준 지금 SK 발전소에서 발전소를 유치하면서 우리 지역에다가 120억이라는 발전기금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에 대해서 산업단지 구성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은 안 되고, SK 발전소에 관련된 그 주변에 문화복지시설이나 복합시설, 이런 쪽으로 지금 사업비가 배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예로, 스쿼시 하는 그런 시설이나…….
경규명 위원   
SK발전소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용인에 짓고 있는 SK 반도체 산업단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협력팀에서 작년에 ‘상생 방안 내놓으라.’고 했을 때 내는 부서가 농업정책과에서 “가남하고 세종대왕면에 물이, 농업용수가 부족하니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해달라.”라는 상생 방안 내놓은 것 외에 우리 여주시청 공무원들이 상생 방안 내놓은 게 하나도 없어요.
가장 중요한 일자리경제과에서는 기업 유치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병준   
네.
경규명 위원   
그런 부분에서 상생 방안 내놓으라고 했을 때, ‘우리 여주에는 이러이러한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상생 방안을 내놨으면 어쩌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력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나. 너무 늦어서 SK쪽에서는 응답을 안 하려고 하는 게 많이 보이거든요.
처음에 그런 방안을 제시했으면 이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강병준   
네.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SK, 용인에서 입지가 되는 SK 발전소에 대해서는,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렇지만, 거기에 관련해서 대충 아는 게 그 주변에 왕대리나, 그 주변에 번도리나 그쪽에, 아까 박두형 위원님께서 말씀한 ‘도시가스 연결사업을, 이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어느 도심하고 연결되는 데까지 노선을 연결해주면 그 도시가스 보급률이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제안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규명 위원   
우리 과장님이 너무 미시적인 부분의 말씀을 하세요.
그것은 4개 마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고, 여주시 전반에 걸쳐서 발생돼 있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그거 뭐, 미시적으로 60억 정도 SK에서 내놓는 것, 그것은 그 지역에 고통스러워하는 주민들을 위해서 내놓은 방안이고요. 우리 여기시 전체 다를 위해서 내놓는 방안은 사실은 거의 전무합니다.
SK 발전소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북내 쪽에서 발생되는 문제라고 보시면 안 돼요. 우리 여주시 전체 다가 SK 발전소로 인해가지고 발생될 수 있는 피해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공해를 발생시키지 않기 위해서 SK에서는 무단히 노력할 테지만, 그렇지만 발생되는 공해를 어떻게 100% 다 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마을에는 ‘상생 방안’이라고 어느 정도, 따뜻한 물을 내놓는다든가 이런 방안은 제시한 바 있지만 그 외에는 전무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제쳐놓고, 저는 거시적으로 SK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관련해가지고 우리 여주에서 내놓는 요즘의 상생 방안을 보면, “성장관리권역으로 바꿔줬으면 좋겠다.” 내지는 “산업단지를 하나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내지는 “아파트를 너네가 한번 만들어가지고 지역의 상생 방안은 좀 제시했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제안들을 요즘 내놓고 있거든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사실은 교육받고 오신 지 얼마 안 되시기 때문에 일자리경제과에서 근무한 게 너무 일천합니다.
그래서 요즘 흘러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잘 아시지 못할 수도 있지만, 앞으로 일자리경제과에서만큼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생 방안을 내놓는다든가, 아니면 우리 여주의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면 좋은지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많이 하셔가지고 제시하는 내용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과장님께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일자리경제과 전 직원들도 이것을 숙지하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할 때에는 전부 다 합심해가지고 여주시민, 여주시 발전만을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내 일에 대해서만 몰두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이 저도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시는 것도 있고요.
그렇지만, 이런 중요한 사안에 있어서는 다 같이 합심해가지고, 뭐 과 전체 회의를 통해서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담당 부서에서만 한다는 생각 하지 마시고 다 함께 여주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자세를 일자리경제과 전 직원이 했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강병준   
거기 관련돼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기업유치팀이 있습니다.
그 팀에서 하는 게 지금 산업단지나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서 거기 뭐, 공업용지 조성하는 데 그런 게 좀, 기업 유치하는 데 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우리가 건의를 해서 그쪽으로 해가지고 발전하는 방안을 찾고 노력하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지금 정부에 건의하겠다는 게 “「수도권정비계획법」상에서 자연환경보전권역을 일부 성장관리권역으로 만들겠다, 하는 것을 제안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규제 완화 때문에도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일 중의 하나예요.
뭐, 계란으로 바위 치기입니다. 그런데 계란으로 바위 치는 그 속에서도 놀라운 성과를 사실은 내놓은 거 하나 있는 거 아시죠?
○일자리경제과장 강병준   
예.
경규명 위원   
자연환경보전권역에서 공장 면적을 얼마로 할 수 있는지 아시죠?
○일자리경제과장 강병준   
네.
경규명 위원   
1,000㎡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강병준   
예, 1,000㎡.
경규명 위원   
그런데 이번에 우리 일자리경제과에 있는 기업유치팀에서 전경련과 함께 손을 잡고 산자부에 건의해가지고 2,000㎡로 바꾼 경우가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강병준   
네, 지금 바꿨습니다.
경규명 위원   
예, 굉장히 큰 성과를 올린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강병준   
네.
(담당 팀장, 과장에게 부연 설명)
경규명 위원   
지금 뭐 얘기하시는데 뭐죠? 어떤 거에 대해서 얘기하신 것 같은데?
○일자리경제과장 강병준   
증설에 대해서.
경규명 위원   
이 2,000㎡로 올릴 수 있는 것은 이건 진짜 획기적인 겁니다. 자연환경보전권역에서는 공장을 짓지 못하도록 규제를 해놓은 건데 그중에 600평. 2,000㎡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공정별로 가는 가는 게 있을 때는 1,050㎡도 만들어야지만 꼭 공장이 오는 경우가 허다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강병준   
네.
경규명 위원   
그런데 1,000㎡ 이하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공장이 오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았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강병준   
네.
경규명 위원   
그 자동화 시스템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그랬죠.
그런데 2,000㎡로 만들어 놓음으로 인해서 우리 여주에서는 많은 공장이 아마 혜택을 받을 것이고, 그에 따라서 공장 유치도 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일자리경제팀에서 홍보도 많이 해 주시고 ‘2,000㎡까지 할 수 있는 공정이 있는 회사는 얼마든지 오라.’ 하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홍보가 안 보여요.
사실은 제가 홍보팀에 얘기해가지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고, 전국적으로 수도권의 자연환경보전권역에서 300평밖에 할 수 없었지만 2,000㎡로 증가했으니 여러분, 오십시오.’라고 홍보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홍보가 있었으면 좋겠고, 기업 유치를 위해서 더 열심히 좀 부단히 노력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강병준   
네. 잘 실천하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전통시장, 특히 세종 시장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제가 잘 몰라서 그래요.
이게 도시재생 쪽에서 추진을 한 건지, 일자리경제과에서 추진한 건지 잘 모르겠으나 ‘전통 장날이 열릴 때 중간 통로로 하느냐, 가장자리 양쪽 통로로 하느냐?’에 대해서 상당히 말이 많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강병준   
네, 그게 일자리경제과 경제정책팀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경규명 위원   
아, 그런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강병준   
예. 전통시장 판대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외부에서 오는 분은 바깥에다 하는 걸 원하고, 기존 상인분들은 앞에 물건이나 좌대가 서있으면 방해가 되니까 안에다 하자, 뭐 이런 의견충돌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수렴한 결과, 지금 의견이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기준은 못 잡고, 지금 정비를 하긴 해야 되는데 그 의견수렴이 아직도 결론이 안 났고, 결론 하면 원상대로 좌측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의견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규명 위원   
예. 저도 과장님하고 비슷한 의견인 것 같은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장날에 와가지고 장사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외지에서 오시는 속칭 “장돌뱅이”라고 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강병준   
네.
경규명 위원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대부분이시고, 그리고 양옆으로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존 상권이 죽을 수가 있어요.
중간으로만 가게 되면 장에만 봐야 되고, 바깥으로 하게 되면 바깥으로 돌아가지고 장날 물건 비치해놓은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외부에 있는 상가점에서는 중앙으로 하면 장사가 안 될 것이고요, 당연히. 그렇게 되면 기존 상권에 대해서 완전히 저하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진짜 잘 생각해서 기존에처럼 양쪽으로 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 합당하지 않나 싶습니다.
양쪽으로 간다 하더라도 장에 와가지고 파는 사람들한테는 그닥 많은 피해는 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필요한 물건이 있으면 다 거기 가서 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강병준   
네.
경규명 위원   
그거 잘 좀 선택해서 양쪽으로 갈 수 있는 방안을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의견의 대다수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강병준   
네. 판단은 의견을, 주민들의 의견을 전적으로 일단은 잘 판단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예. 나중에 도시재생으로 많이 바뀔 때 그때 가서 바꾸셔도 크게 잘못된 거 아닙니다. 예.
도시재생과 같이 생각하셔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위원장 박시선 예. 유필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필선 위원   
예, 경규명 위원님에 의해서 질의하겠습니다.
5일 장날 중앙 좌대 사업에 대해서 중간 점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봄에 “전수조사를 좀 해보셔라. 상가 점포 상인하고, 좌대에서 물건을 파는 분들한테.” 그래서 “좌대에서 물건을 파는 분들이 여주시민이 어느 정도고, 또 여주시민이 아닌 분들이 어느 정도까지 포함해서 종전대로 상점 좌우에 밀착한 판매 형태와 중앙 좌대로 판매하는 형태에 대해서 상점 주민들 중심과 매대 상인들 중심으로 한번 좀 전수 설문조사를 해봐라.” 했었고, 또 하셨다고도 그래어요.
결과를 나중에 좀 보고받으려고 그랬는데 “시장님한테 먼저 보고한 다음에 알려주겠다.”고 그러고서는 어찌어찌 아직 확인을 못 했는데요. 그거 한번 한 거 있으면 확인해 보시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강병준   
네.
유필선 위원   
그게 상반기 사항이니까 한번 더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만족도가 어느 정도인지. 50 전후로 팽팽한 건지, 아니면 60대 40 이상으로 다수의 만족도가 확인되는 건지, 그것 좀 확인해 보셔가지고 정책 결정하실 때 좀 쓰시는 게 실사구시(實事求是)적인 태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강병준   
네. 자료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까지 했던 과정이 있으니까 그 자료를 모아서 위원님께 보충자료로 먼저 자료를 공개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것도 있으면 주시고요. 상반기 때는 제도 시행 초기 단계고, 지금 어느 정도 안정 단계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초기와 지금 상황에서는 만족도라든지 불만족도의 정도가 더 좀 달라지고 구체화될 수 있을 거기 때문에 한 번 더 전수 조사해 보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많은 불편을 이야기하는 민원인도 계셨고요. 또 어떤 분들은 ‘더 잘 된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분이 계셔가지고 ‘이거는 주관적인 촉으로 해서 결정할 게 아니다.’ 객관적인 데이터를 토대로 정책 결정에 참고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강병준   
네, 알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리고 지금 도시가스 얘기도 나오고 앞에 태양과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그랬는데요.
과장님, ‘아파르트헤이트’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전에 남아공에서 백인이 흑인 인종 차별하기 위해서 그것을 법으로 만들어서 인종 차별하다가 나중에 악법으로 많은 저항과 국제적 비판 속에서 인종 차별 철폐법이 철회됐잖아요? 만델라 대통령 때?
지금 에너지 쪽 분야에서요. 에너지 아파르트헤이트라는 말 쓰고 있거든요.
에너지 복지 주장하는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 에너지 아파르트헤이트도 그런 거예요.   에너지가 주민의 삶을 가른다라는 거예요. 에너지 빈곤층과 그렇지 않은 층. 그래서 에너지 빈곤층의 에너지 수요를 공급해 주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에너지 복지를 강조하다 보니까 서울시 같은 데 에너지공사에서도 있고 홈페이지 보면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단전이 돼가지고 촛불을 켜고 자다가 사망한 여중생 사건이 있었어요.
그것을 계기로 국가와 지방자치의 책무로 안정적인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책무. 그게 이제 「에너지법」으로 제정이 되었죠.
그런 「에너지법」에 기해서 각 광역단체에서도 이러저러한 조례를 적어놨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안정적인 공급할 수 있는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제정·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둔 거죠. 그것을 할 수 있는 실행 기구를 위원회를 두고  뭐, 이런 식으로 입법화돼 있어요.
여주시에도 에너지 기본 조례가 최근에 제정되었고요. 에너지 기본 조례 제정되기 전에 지금 이 도시가스 파트에서 말씀하신 ‘도시가스 배관망 결정 주체가, 결정권한 주체가 여주시가 아니고 경기도다. 그리고 대상범위를 경기도가 정한다. 여주시가 하고 싶어도 배관망을 못 따온다. 다른 데서 안 가져간다고 그럴 때만 그 나머지분을 가져올 수 있다. 정책 결정 권한의 자주성이 없다.’ 한계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강병준   
네.
유필선 위원   
그리고 사업비 배분도 경기도가 정한다,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도시가스 주배관망에서 자기가 끌어갈 때 그 비용은 자부담이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강병준   
네.
유필선 위원   
그런데 그 비용이 너무 만만치 않아가지고 못 끌어가고, 또 가스회사는 배관망 설치하는데 너무 많은 비용이 드니까, 서울처럼 촘촘한 도시가 아니고 서울보다 더 넓은 지역에 마을이 흩어져 있다 보니까 이 도농복합지역의 농촌 지역은 지리 구조적으로 에너지 빈곤층에 처할 확률이 높은 거예요.
에너지 빈곤층 개념은 소득의 10%를 에너지로 쓰거나 온도를 19℃ 이하로 설정하는 층을 에너지 빈곤층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면 지역에 있는 분들은 에너지 빈곤층이 상당히 많은 거예요. 노인분들 반이 절대 빈곤층인데 그분들이 겨울에 에너지 쓰기가 만만치 않은 거죠.
이래서 지금 대책으로 농촌 지역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사업 등을 이런 공급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공급 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어느 정도 확대할 생각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병준   
이게 시비로 매년 20억을 투입을 합니다.
유필선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강병준   
그래서 20억을 투자하면 5개∼7개 마을이 사업량이 되는데요.
유필선 위원   
예, 20억에 한 7개 마을?
○일자리경제과장 강병준   
예. 그 사업이 이루어지려면 장기적으로 봐야겠지만, 이 사업을 활성화시키려면 공모 사업이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공모 사업이 있을 때 그것을 반영해가지고 공급량을 늘리거나 보급률을 높이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유1, 예. 공 사업 있을 때 공모 신청하는 것하고, 매년 한 20억씩 연차적으로 7개 마을 확대해 나가는 정도로 지금 일단 계획을 잡고 계시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강병준   
네, 네.
유필선 위원   
예. 여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 혹시 읽어보셨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강병준   
네, 봤습니다.
유1, 예. 거기 5조에 ‘지역 에너지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는 ‘안정적인 운영 공급 대책’을 세우게끔 돼 있어요.
그리고 8조에 보면,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뭐, 이러저러한 공공기관별로 에너지 절감 목표 이런 것도 정해놨고요.
그리고 여주시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설치 지원 조례도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강병준   
예.
유필선 위원   
이 조례에 터 잡아서 지금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지원 근거법이 도스가스 미공급지역,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설치 지원 조례에 터 잡아서 지금 20억 들여서 7개 마을 연차적으로 하려고 하는 거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강병준   
네.
유필선 위원   
이게 참, 농촌 지역이 당분간 에너지 아파르트헤이트 상황에서 당분간, 어쩜 꽤 오랜 기간 벗어나기 어려운 그런 걸 지금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이것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료비를 위기에 처한 그 사람들한테 연료를 공급하는 방법 하나고, 단기 계획이죠. 매번 해야 되는 거죠. 연타를 준다든지 뭐, 이런 방법이죠.
그다음에 시설을 개선하는 방안이 하나 있죠. 서울 지자체 뭐, 동작구 이런 데서 하는 ‘창틀 보수’ 단열재, 친환경으로 교체하고 이런 거요.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것, 집 자체가.
하나는 에너지 전환 체계를 구축하는 거죠. 중장기적으로.
그래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1324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여주시는 도시가스 관련해서는 정책 결정권이 없어서 소규모 LNG로 확대하는 걸로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거를 좀 확대하려면 공모 신청에 의해서 사업비를 더 많이 타내는 방식의 지금 기본 계획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지금 여기 ‘사회복지시설 에너지자립 지원사업’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도비, 시비 받고 해가지고 공공시설에 태양광을 주로 설치하는 사업이에요.
그렇죠?
그 앞 페이지 넘어가면 “여주형 태양광 사업” 해가지고 ‘경기도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 해가지고 이른바 신재생에너지로 태양광 사업을 쭉 정방향과 맞춰서 해왔던 성과들이 있고요. 전기 에너지 전기마을 조성사업 해서 이른바 신재생에너지로 태양광 사업을 쭉 전방에 맞춰서 해왔던 성과들이 있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강병준   
예.
유필선 위원   
그런데 이거 관련해서 혹시 노원구 사례 들어보셨나요? 노원구청 사례요.
○일자리경제과장 강병준   
못 들어봤습니다.
유필선 위원   
못 들어보셨다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강병준   
예.
유필선 위원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 태양광 에너지와 관련해서는 노원구청이 전국 수범 사례입니다.
대부분의 공공시설에 태양광을 설치해 놨고요. 그리고 주민분들한테 지원을 받아서 아파트에도 소형 태양광을 설치 지원할 때 일정한 보조금을 줘요.
그래가지고 노원구를 ‘태양의 도시’ 뭐 이렇게도 별명을 붙여요. 그래서 노원구 모델이 여기저기 좀 자주 인용되거든요. 그 에너지 절감과 신재생에너지 확대 측면에서 보면요.
물론, 요즘 문재인 정부 때 태양광 사업 관련해서 부정부패 많다고 신문에도 나오고, 전수조사 하겠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부정부패는 부정부패인 거고 신재생에너지로서의 태양광 사업이 유효적절한 정책 수단이면 그것을 확대해 나가는 것은 확대해 나가는 거고 뭐,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원구 사례도 좀 보면 좋겠고요. 소규모, 원하는 집에 태양광을 설치하려고 할 때 일정한 보조금을 주는 거예요. 일정한 보조금을 주면 그걸 갖고 그분들이 저렴한 전기료를 갖고서 에너지를 쓸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거 한번 검토해 보시면 이런저런 정책 아이디어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자료집 1338페이지입니다. 공공배달앱 사업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강병준   
네.
유필선 위원   
요즘 신문에, TV에 많이 나오죠?
○일자리경제과장 강병준   
네.
유필선 위원   
치킨 한 마리 시켜먹는데 배달료가 너무 올라서 어떤 때는 3만 원도 들더라예요.
그런데 경기 배달앱 사업은 경기도에서 하는 배달 사업이고, 그래서 민간이 하는, 뭐 특정 업체 얘기하면 뭐 하지만, 배민. ‘배달의 민족’, ‘요기요’ 등 유력 배달업체 있죠?
제가 서울에 며칠 가 있은 적이 있는데, 관악구에. 낮에 12시, 11시 반, 1시 반 정도 때가 되면 거의 오토바이 시위, 자전거 시위를 할 정도로 수백 대의 라이더들이 다닙니다.
그 정도로 이제 배달 사업이 커졌고, 라이더들이 많아요. 여주도 많이 늘었어요. 다니다 보면, 쉴 때 막 열몇 분이 주무시다가 일 나가면, 오토바이 타고 나가고, 전화 오면 나가고 그러고 있는데 주로 젊은 분들이 다니죠.
그 배달앱의 장점이 뭡니까? 여주시, 경기도 공공 사업으로 경기 배달앱의 장점은 소비자한테도 저렴하게 살 수 있고, 소비자가. 그다음에 경기 배달앱에 가맹한 가맹 업체들도 민간한테 주는 배달 수수료보다 적은 수수료를 낸다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강병준   
네.
유필선 위원   
소비자한테는 최대 15% 할인 혜택, 지금도 유지되고 있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강병준   
네,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지역화폐로 10% 먼저 주고, 결제할 때 5% 줘가지고 2만 원 음식을 17,000원에 살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가맹 업주는 ‘요기요’나 ‘배달의 민족’에 만약에 배달 수수료를 한 달에 100만 원 낸다, 그러면 여기 경기도 배달앱에다 하면 어느 절감이 되나요? 한 5%, 10% 절감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강병준   
자영업자 혜택은 신용카드 대비 수수료 0.3%입니다.
유필선 위원   
0.4%요?
○일자리경제과장 강병준   
3이요. 0.3% 절감입니다.
유필선 위원   
다시요. 다시오. 0.3이요?
○일자리경제과장 강병준   
0.3%요. 기본 혜택이 그러고요. 기본 신용카드 대비 수수료는 0.3% 절감이 됩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것은 확 안 오니까, 이를테면 배민보다, 요기요보다 몇 %가 싸냐, 이런 거죠. 가맹점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일자리경제과장 강병준   
배달특급 때 일반앱 비교인데요. 중계수수료는 배달특급은 2%, 일반 배달앱은 7∼15%입니다.
유필선 위원   
7∼15%요?
○일자리경제과장 강병준   
예, 예.
유필선 위원   
그러면 7%, 15%다 보면 한 10% 잡으면 8% 싸다는 얘기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강병준   
네.
유필선 위원   
1만 원이면 800원 싼 거고, 100만 원이면 8만 원 싼 거고, 1년에 1천만 원이면 80만 원 뭐, 이렇게 가는 거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강병준   
네. 거기에 이제 광고료는 배달특급은 없고요. 일반 배달앱은 ‘배달의 민족’이 8만 8천 원 광고료로 투입합니다.
그다음에 지역화폐 사용은 배달특급은 가능하고, 일반 배달앱은 불가능하고.
유필선 위원   
아주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한 달에 한 150만 원 배달한다, 그러면 12만 원 곱하기 144만 원, 1년에 그 가맹점 업주는 혜택을 보는 거고, 소비자 입장에서 1년에 한 30만 원 배달시켜 먹는다 그러면, 15%니까 4만 5천 원 혜택이 있다, 이런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강병준   
예.
유필선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가입 현황을 보니까 2022년 9월이에요. 그래도 꽤 많이 들었어요. 경기 배달앱이 한 378개. 한 380개 정도 되고, ‘배달의 민족’이 제일 많고, 500개. ‘요기요’가 한 230개 정도로 돼 있는게 그게 대충 맞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강병준   
네. 이것은 수량을 다시 파악을 했는데, 맞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소비자한테, 그다음에 배달앱 가맹업주한테 서로 좋은 제도인데도 또 많이 올라올 것 같아요, 이용률이. 더 좀 이게 이용률 제고를 위해서 좀 노력이 필요하겠다 싶어요.
지금 치킨업주 사장이 한 마리 팔면 ‘얼마씩 손해난다, 마리당. 처분 못해서 하고 있는 거다.’ 뭐, 이런 이야기도 막 신문에 종종 나오잖아요?
좀 잘 홍보하셔가지고 가맹률을 좀 높여서 소비자는 또 소비자대로 그럼 싸게 먹는 거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에서 좀 길게 말씀드렸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강병준   
네, 잘 알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홍보 좀 잘 좀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플래카드 좀 붙이고.
○일자리경제과장 강병준   
예. 홍보방법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상숙 위원 거수)
(진선화 위원 거수)
이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숙 위원   
예. 과장님, 자료 1319페이지 좀 봐주시고요.
먼저, 해외시장개척단에 대해서 잠깐 여쭙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지원 선정을, 우리 참여하는 그룹이, 지원 선정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그리고 그룹이 몇 개 그룹이 참가하는지, 지원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강병준   
올해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상숙 위원   
뭐, 올해 해 주셔도 좋고. 이게 보니까 중복되는 기업도 많더라고요, 보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병준   
그게 공모…….
이상숙 위원   
파견 나갔을 때는 지원 금액이 얼마 되고, 온라인으로 하는 방법은 지원금액이 얼마 되고,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선정은 어떻게 하시나요? 기업이 참여했을 때.
○일자리경제과장 강병준   
선정은 위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아, 위탁?
○일자리경제과장 강병준   
예.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위탁을 해서…….
이상숙 위원   
우리 지금 여주에 있는 기업들이죠?
○일자리경제과장 강병준   
예.
이상숙 위원   
몇 개 그룹이 참여를 합니까, 보통?
○일자리경제과장 강병준   
5개에서 4개 업체가 참여하는데요.
이상숙 위원   
거의 참여한 그룹들이 그러면 다 선정된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강병준   
보통 선정이 일정하게 그렇게 신청합니다. 추가로 더 늘어나지도 않고, 하던 업체가 또 신청하는 이런 형태로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그래요? 지원금액은 우리 파견했을 때는 얼마고, 온라인으로 했을 때는 얼마 정도 들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강병준   
지금 업체는 한 업체당 500만 원이고요.
이상숙 위원   
한 업체당 500만 원?
○일자리경제과장 강병준   
예, 예. 그렇게…….
이상숙 위원   
파견했을 때?
○일자리경제과장 강병준   
파견했을 때, 그 금액은 사업비는 비슷합니다. 그래서 온라인이 좀 적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선정할 때 기업마다 500만 원을 주는 거예요, 아니면 파견했을 때 500만 원을 파견비를 그렇게 주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강병준   
경기과학진흥원에서 그 업체가 선정되면 그 사업비, 투자 사업비를 다 계상을 해서 그 사업비를 하면 우리가 시비로 해서 지원해주는 겁니다.
이상숙 위원   
파견비, 한 기업당 500만 원?
○일자리경제과장 강병준   
예, 예. 4개 업체면 4천만 원…….
이상숙 위원   
그런데 온라인으로 참여해도 500만 원?
○일자리경제과장 강병준   
예, 예. 일단 가는 것은 공무원이 인솔하고, 같이 해서…….
이상숙 위원   
아니, 파견했을 때 500만 원은 이해가 되는데 온라인으로 했을 때는 비행기값도 안 들고 체류비도 안 드는데 500만 원을 주신다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강병준   
온라인이 좀 싼데, 그러니까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하고 온라인으로 일단 줬다가 정산을 해서 그 나머지 그걸…….
이상숙 위원   
비용이 다르죠?
○일자리경제과장 강병준   
예, 예. 발생한 금액을 정산으로 해가지고 정리를 하고 반납받고 그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이게 그러면, 기업들이 참여해서 갔을 때 이게 보니까 파견하고 온라인하고 성과가 달라요. 그렇죠, 우리 과장님 보시기에도?
○일자리경제과장 강병준   
네.
이상숙 위원   
그러면 이제 이 온라인으로 주관하는 것도 경기도에서 다 주관하니까 과장님은 잘 모르실 테고?
○일자리경제과장 강병준   
예, 예.
이상숙 위원   
이게 지금 올해는 2차 파견을 지금 모집 중이네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강병준   
네.
이상숙 위원   
그런데 우리 처음에 실시했던 거하고, 처음에는 보니까 453만 2천 불의 어떤 계약추진 건이 있었고, 2022년도에 1차 온라인으로는, 2021년도에는 그래도 꽤 성과가 있었는데 2022년도에는 보니까 8배나 떨어졌네요, 그렇죠? 성과가?
○일자리경제과장 강병준   
네.
이상숙 위원   
이건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국가, 지역별로도 좀 다르긴 하는데.
○일자리경제과장 강병준   
이게 코로나 영향 때문에 판로가 좀…….
이상숙 위원   
코로나 때문에 많이 떨어졌다?
○일자리경제과장 강병준   
예, 예. 그 영향이 미친 겁니다.
이상숙 위원   
2021년도에는 성과가 있는데요?
○일자리경제과장 강병준   
그 성과는 코로나…….
이상숙 위원   
온라인으로 했어도 계약 건이 금액이 꽤 괜찮은데요? 높은데요?
이게 국가적인 대상 차이 때문에 그러는가?
2019년도에 2차에는 오히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가 금액이 여기도 220만 5천 불, 2022년도 1차 때만 가격이 현저히 떨어졌네요, 보니까. 54만 6천 불?
이게 파견을 갔을 때 지원금은 여주시에서 대주죠?
○일자리경제과장 강병준   
네. 여주시에서 대줍니다.
이상숙 위원   
그래서 이번에는 파견이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강병준   
네, 파견입니다. 모집중…….
이상숙 위원   
그래서 하시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정말 여주에서 그룹들, 기업들을 잘 선정하셔가지고 여주의 기업들도 글로벌하게 성장할 수 있는 것을 어차피 시작하셨으니까 좀 더 신경을 많이 쓰셔서 일자리경제과에서 이것 좀 실적을 내는 데 좀 많이 도움을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차피, 이거 안 할 거면 모르지만, 이게 453만 2천 불의 성과를 내다가 똑같은 돈을 들이고 54만 6천 불을 낸다는 거는 조금,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강병준   
네.
이상숙 위원   
좀 더 관심을 갖고 신경 써주시고, 여기서 도와드려야 될 게 뭔지 그 기업들하고도 잘 상의하셔서 좀 더 이렇게 잘 확충시켰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강병준   
네, 잘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네.
그리고 이거 하나 좀 여쭤볼게요.
요즘 뉴스에 매일 뜨겁게 올라오는 얘기예요, 신재생에너지.
이게 보니까 우리 여주시도 2016년부터 951개가 설치가 됐더라고요? 총, 시설이나 개인 다 합해서 2016년도부터 951개가 추진이 됐어요.
지금 중앙정부에서 문제를 삼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1800억 원의 국민 세금이 빠져나갔다.’ 그리고 ‘2616억의 부당 대출이 지금 밝혀졌다.’ 그다음에 우리가 4조 6천억 원의 사업을 했는데 중국산 패널이 2조 원이 수입이 되었어요. 그래서 ‘부실공사도 많다.’고 지금 계속 방송을 하고 있고.
이게 지금 중앙정부에서 문제 삼고 조사를 많이 한다라고 그러고 12개의 시·군을 표본조사도 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여주시는 괜찮은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강병준   
네. 그 관련 기관이 있는데 에너지공단에서…….
이상숙 위원   
좀 크게 얘기해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강병준   
에너지공단에…….
이상숙 위원   
네.
○일자리경제과장 강병준   
그 사안이 있기 때문에 여주시의 피해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여주는 해당이 없는 걸로 그렇게 지금…….
이상숙 위원   
문제없겠죠?
○일자리경제과장 강병준   
예, 예. 그렇게 영향이 미치는 게 없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네, 네.
이상숙 위원   
아까 유필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진짜 신재생에너지가 필요한 것은 정말 맞고요. 유럽 연합국에서도 탄소국경제 뭐, 이래서 굉장히 타이트하게 지금 쪼여들어오고 있어서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정말 부실공사로 혹시 들어온 건 있나요? 의뢰가 들어온 것? 부실공사 있었나요? 현재까지?
○일자리경제과장 강병준   
지금 이게, 사업이 지금 공모사업이고 컨소시엄이 이루어지는 사업이라 마을과 업체하고 먼저 결정을 하고 나서 사업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사업이 잘못됐다.’ 이런 것은 아직…….
이상숙 위원   
부실공사는 아직 없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강병준   
예. 그런 것은 연락 못 받고, 다만 태양광 이런 것 설치함으로써 토사 유출이나, 장마철에 이런 피해 같은 것. 농지피해 이런 거지, 시설에 대해서 피해받았다는 그런 건 없습니다.
이상숙 위원   
과장님, 아침 안 잡숫고 오셨어요?
(웃음)
크게 얘기해주세요. 잘 안들려요.
○일자리경제과장 강병준   
죄송합니다.
이상숙 위원   
어쨌든 우리 중앙정부에서 지금 문제 삼는 일에 해당이 안 되도록, 그리고 부실공사가 없다고 하니까 일단 안심이 됩니다. 예.
제가 1327페이지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1327페이지에 우리가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을 신설하는데, 지금 2016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8개 지원한 사업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지원비도 3억 대 뭐 이렇게 금액이 적지 않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강병준   
예.
이상숙 위원   
우리 2016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8개 지원한 사업이 지금 몇 개나 살아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강병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이상숙 위원   
2016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8개 사업을 지원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몇 개가 살아 있는지?
○일자리경제과장 강병준   
지금 우리 사회적기업하고 발굴 육성 사업이 있는데, 지금 사회적 발굴 현황은 4개가 있고요. 발굴한 게요. 그다음에 사회적육성 지원은 3개가 지금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예비가 4개고, 사회적 육성 지원 3개는 지금 운영되고 있고요.
이상숙 위원   
제가 드린 질의는 지금 2016년도부터 2019년도에 사회적기업, 마을기업이 8개 사업이 지원이 됐는데 지금 살아 있는 기업이 몇 개가 되는지?
○일자리경제과장 강병준   
사회적기업은 9개소.
(담당팀장, 과장에게 부연 설명)
지금 사회적기업은 8개가 운영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 운영 중입니다, 지금 현재.
이상숙 위원   
전부 다 운영 중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강병준   
예, 예.
이상숙 위원   
일몰된 사업이 하나도 없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강병준   
네, 네.
이상숙 위원   
아, 그래요?
○일자리경제과장 강병준   
예.
이상숙 위원   
제가 알고 있는 정보하고는 좀 다른 것 같은데, 4번에 초현1리 농업회사법인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강병준   
네, 네.
이상숙 위원   
거기가 3억 4천만 원 들여서 지역사회공헌형 ‘전통주, 스마트팜, 곤충’ 이렇게 해가지고 건물을 지었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강병준   
네.
이상숙 위원   
그런데 건물만 지어놓고 내용이 없다고 하는데?
○일자리경제과장 강병준   
이것은 제가 정보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확인해서 그 자료를…….
이상숙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일몰 사업이 연 2개씩 생겨난다, 그런 정보가 있었고요.
여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초현1리 것도 건물만 지어놓고 지금 사업을 안 하고 있다, 들었고요.
우리 아까 제가 2016년도부터 2019년도에 8개 지원한 사업 중에 1개만 살아있다라는 얘기도 들었는데, 이거에 대한 자료 좀 나중에 따로 자료 제출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강병준   
네, 알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이런 지원사업을 하는 것에 지원을 해주고, 지역사회의 어떤 경제를 위해서, 그리고 또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다양한 일들을 추진하시고 고생하시는데 이게 연계돼서 잘할 수 있도록, 한 번 그냥 투자하고 만들어지고 끝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것들이 우리가 지원금 준 것도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다시 계속 지속적으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도 연계해서 잘 지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투자해 놓고 일몰만 되지 않도록.
○일자리경제과장 강병준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네. 아까 부탁드린 자료는 꼭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유 토론이나 제가 시정 질문을 통해서 신속 pcr을 하도 많이 얘기를 해서 간단하게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보건소가 여주지역 시민건강 관련 사업에 대해서 주도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협상 대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병준   
그것은 여주시 보건소 말씀하시는…….
이상숙 위원   
여주시 건강 관련해서 그런 사업이 있어요.
그러면, 보건소가 주도적인 대상이 돼야 됩니까? 여주시청의 협상대상이 되어야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병준   
판단이 좀 어려운데요.
이상숙 위원   
어려워요?
○일자리경제과장 강병준   
예, 예.
이상숙 위원   
그건 누가 생각해도 여주시가 주도적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안 하시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강병준   
일단 보건소라는 것 한 부서고, 여주시에서 일단은 부서가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상숙 위원   
여주시의 결정에 의해서 그러면 보건소에서 따라와라. 그렇게 건강사업을 다 그렇게 하나요, 지금? 건강 관련 사업을?
○일자리경제과장 강병준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이상숙 위원   
아주 특별한 예외인 경우 같아서.
왜냐하면, 주신 자료에 보니까, 향후 계획에 보니까, “우선협력대상으로 이후의 담당 부서인 보건소와 추진하겠다, 신속pcr을.” 좀 이해되지 않는 항목인 것 같고요.
여기에 선정 심의위원들이 보니까 보건소에서도 아무도 안 들어갔고. 부시장, 문화교육국장, 지속발전국장, 기획예산담당관, 회계과장, 보건행정과장, 건강증진과장이 한 분 들어갔군요.
이렇게 해서 심의위원회가 서면심사를 했고, 여기에 그때 우리 퇴직하신 한 보건소장님이 빠졌어요.
보건소장님은 왜 그만두셨는지 아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강병준   
그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이상숙 위원   
아시는데 모르신다고 그러는 거죠?
(웃음)
○일자리경제과장 강병준   
아닙니다. pcr 업무를 맡지 않았기 때문에.
이상숙 위원   
그분이 ‘이건 맞지 않다.’고 얘기하다가 결국은 본인이 임기 만료도 남았는데, 물론 건강도 그랬겠지만, 그래서 그만뒀다라는 얘기가 기관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여주시 건강을 책임지는 담당자들이 만류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압적으로 진행이 된 점, 심의위원들이 이렇게 전문가들이 좀 빠진 점, 그런 것들이 많이 쉽고요.
그리고 우리 정말 100% 정확하다는, 국가에서 pcr검사 그 씨젠 회사 것도 우리가 또 하나는 반려를 해서 이게 굳이 A바이오로 선정해서 이 많은 시비를, 예비비나 시비를 예산을 낭비를 해서 썼는지, 이 부분을 좀 많이 우리 시민들이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강병준   
솔직히 말씀드려서 신속pcr은 제가 전혀 정보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없어서…….
이상숙 위원   
정보가 없으시다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강병준   
예.
이상숙 위원   
우리 과장님은 전혀 관계가 없으셨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강병준   
예, 예.
이상숙 위원   
아, 그래요?
○일자리경제과장 강병준   
그래서 일자리경제과에서 나중에 신속pcr TF팀이 운영이 돼서 제가 갔을 때는 그 TF팀이…….
이상숙 위원   
아, 우리 과장님은 정보가 없으시겠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강병준   
예. 그래서 이 업무는 제가 말씀을 드릴 게 전혀 없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위원장 박시선   
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죠?
예, 그러면 잠시 후에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감사중지)

(11시06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시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진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진선화 위원   
네, 진선화 위원입니다.
이번에 공모사업 관련한 자료 받아봤더니 공모사업을 굉장히 많이 따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일자리경제과’라는 이름이 정말 많이 보여서 공모사업 따기 어려우셨을 텐데 정말 잘하셨구나, 멋지시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에 스마트 시범상가라고 2021년도에 마무리됐던 사업을 공모로 따오셔서 진행하신 것으로 보여지는데 스마트 시범상가가 이게 어떤 사업내용이었을까요?
1,342쪽에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1,342쪽, 스마트 시범상가 말씀하시는 거죠?
진선화 위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위에서 두 번째, 스마트오더 지원 사업명입니다.
진선화 위원   
큰 꼭지는 전통시장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강병준   
스마트 시범상가 말씀하시는 거죠?
진선화 위원   
네, 맞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강병준   
사업명은 스마트 시범상가이며, 공모는 중소기업부에서 하는 거고요. 목적은 소상공인 사업장에 스마트기술을 접목하여 소상공인들의 자생력 및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대상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고요. 사업기간은 9월부터 12월까지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3882만 7천 원을 국비 100%로 지원받고 있습니다.
지원내용은 스마트오더 등 스마트 기술도입 1식하고 한글시장 상점 109소에 대해서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상점 홈페이지 제작 모바일 앱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진선화 위원   
그럼 스마트오더라고 말씀하시면 배달특급 앱이랑 연계돼서 시장 상인들의 물건을 모바일로 예약 주문 이렇게 받는 시스템이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강병준   
그 관계는 제가 잘 파악이 안 되고요.
진선화 위원   
예. 제가…….
○위원장 박시선   
혹시 팀장님들, 잘 알고 계신 분 계십니까?
진선화 위원   
스마트 시범상가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안 계신가요?
(오윤미 주무관, 앉은 자리에서 「한글시장에 등록되어 있는 상점가 160개소를 대상으로 모바일◎◎이라는 홈페이지 제작사에서 일일이 상점가를 다니면서 홍보나 이런 것들, 모바일 결제시스템을 등록하고 상인회 등록을 해서 그것을 통해서 상인, 상점가 홍보도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라고 말함)
경규명 위원   
다시 이야기해 주세요. 마이크 켜시고.
박두형 위원   
다시 이야기해야지, 뭐.
○위원장 박시선   
예. 그럼요, 우리 위원님들도 궁금해하시니까 일어나셔가지고 마이크로 좀 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이해해 주세요. 답변은 해당 주무관이 하겠습니다.
(오윤미 주무관, 선 자리에서 「한글시장 상점가가 160여 개소가 있는데요. 거기 상점가에 상인들을 대상으로 홈페이지 제작하는 업체에서 직접 다니면서 상인들에게 모바일 결제시스템에 대해서 교육도 해드리고 시스템을 구축해서 그 앱상에서 상점가 홍보도 이루어지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종목적은 모바일결제까지도 연계가 되도록 그렇게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라고 말함)
진선화 위원   
예. 그러면 지금 배달특급이나 이런 기존에 있었던 홈페이지들이 아니고 한글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거기서 시스템 운영을 하려고 이 시범사업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오윤미 주무관, 선 자리에서 「네」라고 말함)
그러면 그 이후에 시범을 해보니까 어떠세요? 이 이후에 시장에 접목을 시켜서 발전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그랬으면 좋겠다는 의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윤미 주무관, 선 자리에서 「사실 이게 국비 100% 공모사업으로 진행을 해서 저희가 작년 하반기에 9월부터 하반기 공모에 선정이 돼서 한 2개월 정도 급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효과에 대해서는 사실 평가단계는 아직 거쳐보지는 못했습니다」라고 말함)
조금 아쉽네요. 국비도 우리한테는 없는 돈이지만 그래도 중요한 돈이기 때문에 이런 시범사업에는 굉장히 좀 심혈을 기울여서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아까 전통시장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들 말씀 많으셨는데 그 부분에서 조금 아쉬운 대화 내용이 있어서 한마디 더 드리자면, 전통시장 좌대 배치 관련해서 좀 지나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중요한 부분을 하나 말씀드리자면, 우선은 판매자들도 중요해요. 기존 상권도 중요하고 판매자들의 위치도 중요하고 한데 정작 시장 활성화를 위해 중요한 것은 이용자잖아요? 이용자가 유입이 될 수 있는 방향, 그것을 좀 고려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가운데 좌대 배치가 되어 있을 경우에 아이들 유모차나, 어른들 보행 보조도구 그런 것들을 밀고 다니시는 동안에는 주변에 계신 이용자들이 굉장히 불편해하세요. 그래서 이용하시는 부분 그런 것도 좀, 어쨌든 이용객 유치를 최우선으로 생각하셔서 사업을 구상하시는 데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따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강병준   
네.
○위원장 박시선   
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경규명 위원 거수)
예, 경규명 위원님 먼저 하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진선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뿐만 아니라 그 밑에 보면 관광바우처 지원사업도 있거든요? 이거 국비로 공모사업에 의해서 했는데, 제가 어디 나주인지 어디 가니까 이 바우처 사업을 도시재생사업하고 플러스 해가지고 하고 있더라고요. 계속적인 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우리는 단발성으로 끝났는데 이것을 계속적인 사업으로 하게 되면, 그러면 외지에서 많이들 올 때 “아, 이런 사업도 있다.” 하고 좋아할 듯한데 이것을 지속사업으로다가 만들어 보실 생각 없으실까요?
○일자리경제과장 강병준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그거 해보고, 구체적인 사업은 수입을 해서 별도로 보충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예. 그것 좀 지속사업으로 만들어가지고 우리 여주 관광산업에도 활성화되는 계기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상숙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신속PCR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차 좀 여쭤보겠는데, 예로써 구제역이 가축, 발병됐다고 치자고요. 축산과에서 지금 계속해오고 있는데 이것을 일자리경제과에서 맡아서 하면 어때요?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안 할 테지, 일자리경제과에서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강병준   
그것은 일자리경제과 업무가 좀 포괄적인데…….
경규명 위원   
전혀 관계되지 않은 업무기 때문에 일자리경제과에서 그것을 맡아서 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강병준   
네.
경규명 위원   
네, 그래서 여쭤봅니다.
처음에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추진을 했고, 그다음에 전략정책관실에서 하다가 일자리경제과에서 맡아서 그 업무를 추진하더라는 말이에요? 일자리경제과 담당업무 어디에도 그와 같은 일, 내지는 비상시에도 할 수 있는 업무분장표가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자리경제과에서 맡아서 했다는 것은 이것은 좀 모순이 심한 것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결론으로 이야기하자면, 그렇게 일자리경제과에서 분장업무에 없는 것이라면 담당 직원들 모두 숙지해서 절대 맡아서는 안 되는 일을 했으니까 앞으로는 그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그런 일이 절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병준   
네, 그 업무분장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아 두고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부서장 입장에서 선별을 잘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업무에 충실해주시고 우리 여주의 일자리 경제를 위해서 열심히 매진하는 우리 일자리경제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관 의장 거수)
○위원장 박시선   
네, 그러면 정병관 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병관 의원   
네. 우리 강병준 과장님, 5급 승진리더 과정 교육을 마치셨죠?
○일자리경제과장 강병준   
네, 그렇습니다.
정병관 의원   
네, 네. 하여튼 교육을 마치고 다시 현업의 일자리경제과장으로 부임하셔가지고 오늘 처음 행정사무감사 받으니까 이 분야에 대해서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조금 세부적인 사항은 잘 모르시겠어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강병준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병관 의원   
네, 네. 우리 강병준 과장님께서는 항상 모든 일에 있어서 합리적이고 적극적이고 모든 일에 민원 처리를 위해서 근면 성실하게 일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예전에는 조직개편 때 지역경제과에서 일자리경제과로 바꿨죠?
○일자리경제과장 강병준   
네.
정병관 의원   
네, 네. 그래서 기업이 살아야 여주가 발전한다는 그런 절체절명한 여주의 그런 사명감 때문에 ‘일을 함과 동시에 경제를 살려라.’ 이런 뜻에서 한 것 같은데, 작년도에는 54개의 공장을 유치했고, 올해는 1억 5000만 원 정도해가지고 투입의 전략 수립을 위해서 기업유치 작전을 해가지고 지금 1억 5000만 원 들여가지고 투자유치 전략을 하신 것은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강병준   
네.
정병관 의원   
그게 지속성장 가능한 지역경제 활성화 투자유치 전략인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용수공급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수도권 규제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자연보전권역, 그다음에 수질보전 특별대책, 수변구역으로 해서 제약을 많이 받는데, 공장설립에 굉장히 난항을 겪은 것은 사실이잖아요? 옛날에 6만에서 지금 이제 30만으로 좀 더 확대 개편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것에 대해서 많이 산업단지 조성이라든가 이런 데서 제약을 받는 것은 사실이죠?
○일자리경제과장 강병준   
네, 맞습니다.
정병관 의원   
네. 그래서 지금 자연보전권역 내에 공장용지 조성을 면적을 제한을 해가지고 지금 우리도 57만 3천 톤에 대한 여주 취수장에서 하는 것을 가지고 안 된 것에 대해서 상생 방안 하나로 하고 있는데, 지금 앞으로의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과장님 입장에서는 지금 어떻게 해야지만이 조금 여주 발전의 단계별 전략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냥 옛날에 비해서 어쩔 수 없는 숙명이기 때문에 그냥 정부에서 추이만 바라보고 있는 편이다. 아니면 우리 여주시에도 어떤 식의 방안을 해야지만 이게 앞으로도 이렇게 우리의 요구사항을 시민들이, ’60∼’70년대 있었던, 여주목의 영광에 있었던 그것을 다시 부활을 시키려는 그런 차원에서 나는 이제, 어떻게 과장님 입장에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강병준   
공장설립 승인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지금 우리 여주시 환경이나 관련 법령 저촉사항에서 보면 산업단지 유치가 저는 현장에 제일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단지를 많이 유치하고 해서 공장을 늘리는 방안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요. 그리고 추가로 우리 기업유치 지원 조례가 지금 전략정책관에서 만들고 있는데 그런 것을 이용해서 사업을, 공장을 유치하거나 모든 것을 추진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병관 의원   
네. 지금 소규모산업단지만 조성을 해가지고 우리가 경쟁력이 약화돼가지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공장의 설립 제한을 받고 난항을 겪고 있는데, 그에 따른 조례를 개정한다는데 조례를 개정을 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강병준   
지금 추진 용역을, 지금 전략정책관에서 조례를 작업하고 있습니다.
정병관 의원   
그거 빨리하셔야 됩니다.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조례를 근거로 우리가 발전할 수 있는 모태를 하는 거지, 그냥 먼저 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것은 빨리 용역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지 그냥 먼 산 불구경하면 안 되겠습니다, 과장님.
이제 새로 일을 하겠다는 차원에서 일자리경제과에 오셨으니까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가 처해있는 현실을, 기업을 많이 유치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무원들도 마케팅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안되는 것도 되게 하라. 그리고 적극행정에 관계되는 것을 행안부에서 정할 때는 그만큼 자기가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하지만 할 수 있는 것을 시민들한테 알려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게 왜냐하면 시민들이 공무원한테 가서 “이것이 어떠냐?”고 그러면 “아, 이것은 무슨 몇조 조항에 의해서 안 된다.” 이런 부정적이고 소극적이 되다 보니까 민원인들은 불신감과 오히려 반항 의식이 생겨가지고 인근 시·군하고 비교평가를 통해서 “여주시 공무원은 아주 굉장히 불친절하다. 뭔가를 하나를 알려고 갔는데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알지 않은 것을 배우고 온다.” 이래서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은 원래 이런 토목이라든가 건축 이런 분야에 대해서 공장을 설립하는 그 유치 차원에서 많은 지식을 함양하니까 많은 민원인들한테 오시면 아주 친절하고, 앞으로도 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다 한 다음에 우리가 상생 방안으로 정부의 건의했을 때 그게 카운트다운이 되면 바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강병준   
네,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우리 위원님들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시민안전과 
○위원장 박시선   
다음은 시민안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시민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연순흠   
시민안전과장 연순흠입니다.
매일 계속되는 행정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네, 유필선입니다.
과장님, 자료집 1,393페이지입니다.
1,393페이지 마을 무선 방송시설에 대해서 질의해보겠습니다.
지금 자료집 보면 무선방송 설치 마을이 현재 152개로 되어 있어요.
○시민안전과장 연순흠   
네.
유필선 위원   
나머지 한 160개 마을 정도는 아직 무선이 아니라 기존의 확성기 방식의 아날로그방송으로 보면 되나요?
○시민안전과장 연순흠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동아일보 9월 19일 자 기사예요. 어제 검색을 좀 해봤는데 간단히 한번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관악구, 서울 강남구, 관악구, 동작구 등 집중호우와 관련해서 기사 제목이 이렇습니다.
“최근 10년간 자연재해 피해액 4조 4천억 대부분 물 관련 피해”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최근 10년간 국내 자연재해 피해 4조 4천억 중 97%가 물 재난이랍니다. 피해액은 4조 한 2700억 정도 되고요. 인명피해도 290명 중 183명, 63%가 물 재난이래요.
그런데 서울 홍수 때 대표적인 재난 안전시스템인 재난 안전문자가, 긴급재난 안전문자가 제대로 전송이 안 됐대요.
예를 들어 강남구랑 관악구를 들어보면, 8월 8일 날이 비가 많이 왔잖아요? 그런데 강남구 강남역에는 저녁 8시에 피해가 발생했는데 문자가 11시 41분에 갔대요. 많이 늦게 갔죠. 관악구도 저녁 8시 정도에 피해가 추정이 되는데 문자가 9시 21분에 갔대요. 물이 불어난 속도가, 1시간 2시간이면 많이 불어나잖아요? 미리 알고 조치하거나 대피할 수 있는 시간을 놓친 거죠.
그런데 이런 이유가 문자, 재난문자 발송 권한이 행안부, 광역, 기초 단체장 모두 발송 권한이 있다 보니까 이럴 경우에 언제 어떻게 누가 보내야 되는지에 대한 매뉴얼이 확립되어 있지 않았대요. 그래서 우물쭈물하다가 서로 안 보낸 거죠.
그래서 그 대안으로 지진처럼, ‘지진 재난문자처럼 기상특보 담당하는 기상청이 이럴 때 1차 재난문자를 전송하는 권한을 갖게끔 통일하자.’ 이런 내용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마을 무선방송도 좀 그와 관련되는 것 같습니다.
신림동 도림천 범람하면서 세 모녀가 물에 잠긴 건 몰라서 못 나온 게 아니잖아요? 알면서도 수압 때문에 문을 열 수 없어서 못 나온 건데요. 그럴 때 미리 알았더라면, “비가 이 시간대면 이 정도 오니까 대피해 주세요.”를 알았더라면, 반지하가 침수 취약가구인데 그런 분들한테는 좀 선제적으로 또 다른 조치로 집중적으로 대피 안내를 했더라면 그런 피해는 없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마을 방송도 그런 것과 관련되는 것 같아요.
지금 이 마을 방송시스템이 많이 진화가 돼가지고 그전에 확성기로 나가던 아날로그가 지금은 본부에서, 재난대책본부에서 마을을 통해서 마을 방송수신기 설비가 있는 마을을 통해서 그 마을에서 쏴주면 그게 개인 집에 있는 유무선 단말기를 통해서 스피커로 나오는 그런 방식이 있고요. 그것보다 조금 업그레이드된 게 마을 방송을 통하지 않고 전화번호를 등록해가지고 본부에서 직접 주민한테 알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대요. 울주는 그렇게 하고 있답니다. 울주는 시범방송 구축 해가지고 구축하려고 울주는 직접, 마을 방송의 방송설비 통하지 않고.
우리 여주는 직접 가지 않고 마을의 마을 방송시설을 통해서 가게 되어 있죠?
○시민안전과장 연순흠   
네.
유필선 위원   
예. 그리고 집에 있지 않으면 밖에서 일할 때는 휴대전화를 통해서 들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아닌 거죠? 이게 150개 마을이?
○시민안전과장 연순흠   
현재 여주는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하여튼 기술은 자꾸 진화한다. 구축 비용이 들고 하는 비용과 시간이 있겠지만요.
그런데 뉴스 검색을 좀 하다 보니까요, 음성군은 이미 2019년도에 연차적으로 해가지고 100% 마을에 다 마을 방송 무선방송 시설을 완료해놨다고 합니다. 기사에서는 횡성도 그렇게 되어 있다고 나와요.
‘마을 방송설비’ 치면 여기, 여기, 여기 쭉 많이 나오는데 단체장님 가서 일정 정도 되면 가서 홍보도 하고 이런 이야기 많이 나와요.
이 마을 방송이 가지는 의미가, 이번에 서울 홍수를 보면 방송 문자가 가지는 의미가 굉장히 크다. 인명의 사상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다.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그런 거기 때문에, 아직 아날로그로 있는 나머지 마을 있잖아요? 150개 말고. 여기도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셨을 거잖아요?
○시민안전과장 연순흠   
네.
유필선 위원   
그 속도를 더 좀 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 드립니다.
○시민안전과장 연순흠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저희 현황을 설명을 드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152개 정도는 음성시스템으로 해서 마을 방송수신기에 전화번호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하신 업체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한 100여 개는 지금 같이 연결했습니다. 그래서 재난상황실에서 문자나 아니면 방송을 통해서 방송하면 수신기가 있는 주택에서 방송을 방안에서 수신할 수 있는 체계는 지금 갖췄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주 전 지역에 대한 그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비가 좀 많이 들고요.
유필선 위원   
예. 한 1백몇십억 들더라고요. 다른 데 보니까.
○시민안전과장 연순흠   
예.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긴급문자에 대해서는 이번에 코로나를 겪으면서도 보셨지만 긴급문자를 발송할 수 있습니다. 있으면, 여주주민뿐만이 아니고 인근 시·군까지도 그 문자가 통신사에 따라서 길게는 원주까지도 가고 광주까지도 갈 수 있는데 호우경보나 예·경보가 발령되면 저희가 제일 먼저 하는 게 문자를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경보를 알려드리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마을 방송이나 문자에 대한 부분을 더 세밀하게 검토를 좀 해서 향후에 발생되는 호우특보 시에는 모든 주민이, 더 많은 주민이 알 수 있게끔 시스템을 한번 구축을 해보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사소한 아이디어지만, 집행부에서 더 잘 알 일인데, 긴급재난 문자건, 긴급재난 방송 전화건 들을 수 있을 때 ‘이것은 긴급 상황이다.’라는 게 미리 소리를 들으면서 문자 온, 전송되는 소리를 들으면서 받는 사람이 수신자가 ‘아, 이거 긴급 상황이구나.’ 이것을 알 수 있는 시스템도 미리 좀 갖춰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들어요. 바쁘면 또 안 듣게 되니까요. 기술 방법이 뭐가 있을지 몰라도.
○시민안전과장 연순흠   
네, 그것은 통신 쪽하고 한번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주민들의 핸드폰 번호를 저희가 받아서 문자를 전송한다는 것은 그것은 동의가 또 선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쪽하고 통신 쪽하고 상의를 한번 해보고요.
기존에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마을 방송에 대해서는 저희가 2021년서부터 설치를 해 주고 있는데 경기도하고 협의해서 내년도부터는 더 많은 지역에 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지금 뭐 지구온난화 때문에 종전의 매뉴얼 대책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게 서울에서 보여줬던 거였잖아요? 배수처리시설이나, 호우 빈도가 100년 빈도가 아니라 300년 빈도 이렇게 오고. 그래서 더 좀 강화된 안전 매뉴얼도 함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고요.
예, 관련해서 계속 여쭙겠습니다.
자료집 1,400페이지, 도시안전정보센터 관련 내용인데요.
CCTV 운영현황을 보면 총 2,460대 중에, 뭐 다 필요하죠? 그런데 재난재해, 하천감시 쪽을 보면 50여 대 조금 넘네요. 한 52대.
○시민안전과장 연순흠   
네.
유필선 위원   
예. 이 52대로 재난재해, 하천 부분을 좀, 위험도가 A, B, C라고 할 때 어느 정도 커버가 되나요? A지역 B지역 C지역, A장소 B장소 C장소가 있다고 할 때. A그룹 B그룹 C그룹이 있다 할 때.
○시민안전과장 연순흠   
시민안전과에서 지금 설치되어 있는 CCTV는 대체적으로 하천 쪽입니다. 하천 쪽에 지금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방범용 CCTV는 시내 전역을 광범위하게 확인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운영하는 것은 아니지만 문화재 보호지역에 대한 CCTV가 또 있고요. 그다음에 하천 쪽에서 국가하천에서 지금 설치한 CCTV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가 상황실에서 재난 CCTV는 적지만 시내에 설치되어 있는 CCTV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금 갖춰놨습니다. 그래서 상황실에 문제가 발생하면 시내나 이런 부분에 지금 관제팀에서 관제를 하다가 그 부분에 문제가 발생하면 상황실로 영상을 송출해주고 상황실에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게끔 시스템은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설치되는 CCTV도 주민들이 원하는 지역도 설치를 하지만 금년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취약지역, 그러니까 위험지역에 대한 부분도 CCTV 대상지에 좀 더 추가를 해서 연차적으로 설치를 함으로 인해서, 평상시에는 다른 범죄나 다른 것을 관측하지만 재난 시에는 재난지역을 또 관측해서 피해로부터 주민들이 더 빠른 대피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갖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래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하신다고 그러니까, 그것도 좀 속도가 중요한 것 같아요. 사업량과 속도가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보면 만약에 ‘방범용 CCTV다’라고 하면 방범만 딱 하는 게 아니라 방범을 하다가 이를테면 재난, 동 지역 같은 경우, 이런 상황도 함께 스캔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시민안전과장 연순흠   
네.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난취약지역을 잘, 등급을 잘 분리하는 것부터 해가지고 급한 데부터 먼저 설치하는 데 사업량과 속도를 좀 더 내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요.
○시민안전과장 연순흠   
알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이 지역의 CCTV가 꼭 필요한 지역이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저희가 현장을 확인해서 금년도 하반기와 내년도 연차적으로 시행되는 CCTV 사업에 우선적으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그 주변 지역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번 예산할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지금 「재난안전법」에 따른 재난 발생 시에, 이를테면 여주처럼 그래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여주시 전 지역이 선포되고 이랬을 경우에 일정한 복구비와 지원금이 나오잖아요?
○시민안전과장 연순흠   
네.
유필선 위원   
그런데 지원금과 복구의 정도가 공공시설은 상당 정도 원상복구까지 가는데 공공시설과 연접돼있는 일반시설의 경우 조금 더 복구 혜택을 많이 받는데, 사유지인 경우에는 사유 시설, 사유 물건인 경우에는 복구가 된다 하더라도, 또 지원을 받는다 하더라도 부분 복구나 부분 지원 상태잖아요? 재난지원금 자체가 협소하게 설정되어 있어서요.
○시민안전과장 연순흠   
네, 그렇습니다. 네.
유필선 위원   
그게 뭐 매년, 자주자주 개정되는데 2021년도 대통령령 시행령을 보니까 여러 가지 써놨는데 여전히 복구는 부분 복구고 부분 지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행안부에서 국민안전포털인가요?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국민안심포털이에요? 국민안전포털인가……. 예, ‘국민재난안전포털’이라는 것을 행안부에서 운영하면서 거기 들어가 보니까 풍수해보험을 많이 홍보하고 있어요. 풍수해보험을 홍보하면서 광고도 하고 리플렛도 만들고 전단지도 만들고 해서 일반 재난지원과 다르게 풍수해보험을 들었을 때 지원의 범위가 훨씬 풍부하고, 농작물재해보험 빼놓고는 더 넓더라고요.
농작물재해보험은 시설과 농작물 다 보험의 적용이 되는데 풍수해보험은 농작물 말고 시설만 적용된다는 그런 적용 범위가 작은 것 빼놓고는 적용 범위도 넓고 금액도 많더라고요.
이를테면 주택 전파일 경우에는 1600만 원, 반파 800만 원 나오는데 풍수해보험을 들면 7500, 3600만 원 이렇게 액수도 나와 있고요.
○시민안전과장 연순흠   
예.
유필선 위원   
그런데 그것이 전체적으로 뉴스 검색해보니까 7% 정도밖에 안 들었대요, 전국적으로요. 이것을 어떻게 가입률을 높일까?
가입하면 만약에 1년 연 보험료가 10만 원이면 정부가 한 7만 원 내주고, 뭐 7만 5천 원 내주고 또 지자체에서 1만 원, 1만 5천 원 내주면 본인부담금이 1만 5천 원, 1만 원, 많은 데는 한 2만 5천 원 이렇게 본인부담금 내는 것인데, 이것을 좀 많이 홍보해서 가입할 분들 가입하시게 하는 게 현재의 법 구조 속에서는 이 재난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원상복구 전손의 보상이 안 되는, 부분 복구, 부분 보상이 되기 때문에, 재난까지 당했는데 손실까지 당하는 그런 구조잖아요? 물론 강화돼야 되겠지만요.
그 완충지로 풍수해보험은 많이 알리고 들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중앙정부 지원금에 더해서 지자체도 지원보험금을 일정 올리는 그런 노력도 필요하겠다.
그래서 보험 가입률을 굉장히 높이는 것도 사후적인 구제이기는 하나, 사전적 구제가 더 중요하지만, 사후적인 구제 쪽으로서 피해의 피해손실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흐름이니까 이것을 적극 홍보하고 가입 독려를 해야겠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의견과 계획이 있으면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연순흠   
저도 위원님 질의에 동의합니다. 풍수해보험이라는 게 일찍, 오래전에 나왔는데요. 주민들이 가입을 잘 안 하세요. 개인이 가입을 해야 되는 거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국비와 지방비를 보조해서 주기 때문에 개인의 부담은 상당히 적거든요.
유필선 위원   
그렇죠.
○시민안전과장 연순흠   
저번에 예산설명에서도 말씀드렸듯이 50평 정도의 주택을 기준으로 했을 때 개인부담금은 한 1만 원 정도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단점이 1년에 한 번씩 갱신을 해야 된다는 부분, 그다음에 스스로 신청을 하셔야 되는데 홍보를 한다든지 해도 신청률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게 고령자분들이 계시고 그래서 그럴 수도 있고, 홍보가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 차원에서도 홍보하지만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으면 ‘저거는 내 일이 아닐 거다. 다른 사람 일이지, 나는 그런 일이 없을 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래서.
금년 하반기부터 그러니까 저희가 내년 4월까지의 기준을 가지고 또 사업비를 세우는데 금년 하반기부터는 읍면동이나 반상회 회보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홍보를 하고요. 이번에 피해가 많이 발생해서 주민들도 이 풍수해보험에 대한 관심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택이나 농가뿐만이 아니고 소상공인도 가능하고 공장도 가능하거든요.
유필선 위원   
그렇죠.
○시민안전과장 연순흠   
그래서 들 수 있는 범위를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홍보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서, 어르신들이 작성하기가 어려우면 읍면동에서 저희가 그분들을 찾아가서 한번 작성하는 방법도 좀 생각해보고요.
그다음에 차상위나 기초생활수급자는 거의 자기부담금이 하나도 안 들어가거든요. 그분들이 신청을 하게끔 유도를 하면 보험사 기부금으로 차상위계층들은 보험을 들 수 있게 해드리는데 잊어버리시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1년에 한 번씩 갱신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 그 부분에 신청을 해야 되는데 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 기간에 또 신청을 못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고 그래서, 하여튼 다각도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 주민들한테 그 부분을 어필해서 내년도에는 더 많은 분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꼭 그랬으면 좋은 게요, 이번에 여주는 소상공인 피해가 그리 많지는 않았지만 서울 홍수 때, 포항 홍수 때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피해들이 많았잖아요?
○시민안전과장 연순흠   
네.
유필선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구마다 50만 원씩 추가로 더 주는 것 말고, 재난지원금 일부 받는 것 말고는 아예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보험을 안 드는 경우에.
○시민안전과장 연순흠   
맞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래서 많이 이게 알려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숙 위원 거수)
이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숙 위원   
네. 우리 시민안전과장님, 이번에 산북하고 금사 수해복구로 고생이 많으셨죠?
○시민안전과장 연순흠   
직원들이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직원분들도 고생 많으셨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현재 재해복구 진행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나요?
○시민안전과장 연순흠   
저희가 응급 복구는 완료가 됐다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응급 복구에 소요된 비용은 한 10억 정도 소요된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복구금액이 산정이 됐는데 전체적으로 한 4700억 정도 그 금액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설계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아직 국도비 내시는 안 돼서 예비비 사용은 좀 어려운 것 같고, 아니, 성립 전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만약에 그게 늦어진다면 예비비를 확보해서라도 설계를 추진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지금 복구지원에 대해서 신청들이 들어갔잖아요? 민원은 없나요?
○시민안전과장 연순흠   
민간 사유시설에 대한 것은 아까 위원님들도 인정하듯이 그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서 집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말은 좀 있으시고요. 사유시설 부분, 주택이나 이것은 추석 전에 저희가 입금을 시켰고요. 작지만. 그다음에 농경지 부분도 일부 입력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피해 확인을 해 주시는 분들이 지금 농경지 부분에 좀 늦어지는 것 외에는 사유시설에 대한 피해 금액도 지금 다 거의 집행이 되고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숙 위원   
크게 민원은 그럼 현재 없는 거죠?
○시민안전과장 연순흠   
예, 아직까지는.
이상숙 위원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어르신 한 분 오셔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하신 분이 수해복구 관련 민원이더라고요.
○시민안전과장 연순흠   
예.
이상숙 위원   
그래서 금사 쪽의 산업팀장님하고 일단 통화해서 잘 들어드리라고 해서, 서운한 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분이. 그런데 이제 억지 쓰시는 부분도 있으신 것 같고 그래서…….
○시민안전과장 연순흠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기존 직원들하고 협의, 건설과 쪽하고도 이야기를 해보면 해드릴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해드리게끔 계획을 잡았는데 그것까지의 시간은 조금 기다려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그분도 잘 이야기는 그럼 정리가 되신 건가? 어떻게 된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연순흠   
네.
이상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신문고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운영현황을 보니까 생활불편신고가 가장 많을 줄 알았는데 안전신고 비율이 더 높거든요? 주로 어떤 내용의 안전신고인가요, 이게?
○시민안전과장 연순흠   
대체적으로 제일 많은 건수가 교통위반 건수도 많이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도로파손 관계도 많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전신고 쪽이 많고 그다음에 주정차신고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게 뭐 주민들도 손쉽게 신고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신고가 되면 시민소통으로 들어와서 각 해당부서에 통보를 해 주거든요. 그럼 해당부서에서 완료 여부, 추진 여부를 입력시키게 되어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통계만 확인할 수가 있는데 다방면에서 지금 신고는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이게 해결이 신속하게 바로 되는 것 같은 건가요? 아니면 이게 신청해서 확인해서 예산 재배정 신청 뭐 이렇게 절차가 많다고 하는 이야기도 들리는데 이게 좀 간소화될 수는 없는 것인지?
○시민안전과장 연순흠   
들어오는 내용이 예산이 수반된다면 예산을 지금 확보해놓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유지관리비나 그런 쪽에서 가능하다면 바로 예산이 되지만 그 이상의 범위가 드러난다고 그러면 별도의 사업비를 세워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즉시 조치할 수 있는 사항과 그렇지 않은 사항이 장기, 단기·장기적으로 발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현재 예산서에 유지관리비가 있어서 그것으로 충당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대한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각 실과소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그 이상의 범위라는 예산 기준이 어느 정도예요?
○시민안전과장 연순흠   
어느 정도라고 선 짓기는 어렵고요.
이상숙 위원   
그래도 대충…….
○시민안전과장 연순흠   
그렇게 신고 들어오는 건이 한두 건이 아니니까 파손이나 그런 부분은 응급 복구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항구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복구해야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간단하게 응급 복구할 수 있는 것은 하지만 항구적인 복구는 한 6개월 이상은 걸려야 예산이 수반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제가 오래전에 우려목에 대해서 한번 경험했던 적이 있는데…….
○시민안전과장 연순흠   
우려목이요?
이상숙 위원   
우려목. 학교에 나무가 식재가 학교 담장 안으로 심어져 있는데 나무들이 도로 밖으로 컸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큰 가지가 부러져서 위험한 상황도 많이 생겼고, 그래서 그것을 여주시에다가 “좀 잘라달라.”고 요청을 했더니 “그 나무가 학교에서 심은 거라 우리가 잘라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다치는 것은 여주시민이거든요.
그러니까 갑갑하니까 행정실장님이 저한테로 전화가 왔었어요, 몇 년 전에. 그래서 제가 우리 박시선 의원님한테 전화해서 부탁했던, 기억나시죠?
○위원장 박시선   
네.
이상숙 위원   
그런데 그게 바로 시정이 됐어요. 보니까 지나가다 보니까 다 잘랐더라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일단 물론 학교 안에 담장 안에 심어져 있지만 정말 다치는 것은 우리 여주시민들이 다치는 것인데 왜 그것을 그렇게 분류하는지 모르겠어요.
○시민안전과장 연순흠   
그게 이제 시행의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담장뿐만이 아니고 도로변에서도 지금 태풍이나 이럴 때 수목이 많이 전도가 되는데…….
이상숙 위원   
그렇죠, 예.
○시민안전과장 연순흠   
그 부분에 전도된 거가 돈이 있다고 다 벨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이상숙 위원   
아니, 여기 일단 요청을 했잖아요, 여기서는?
○시민안전과장 연순흠   
그런데 요청을 하게 되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지금 우려목 제거사업은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은 읍면동하고도 협의를 하고 저희도 우려목 제거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리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자금을 재배정해주고 있거든요. 하여튼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끔 읍면동하고 협의를 해서 체계적으로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나무다. 그러면 그것은 아까 토지소유주의 동의만 있으면 그것은 좀 적극적으로 같이 처리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먼저는 그게 왜 그렇게 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앞으로는 좀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도록…….
○시민안전과장 연순흠   
그게 사업비 관계도 있고요. 그게 뭐 계획돼있어서 나오는 게 아니고 긴급하게 나오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예비비 형태의 사업비를 갖고 있는 산림공원과나 저희 같은 경우, 아니면 또 소속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요.
하여튼 우려목 제거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된다면 바로바로 정리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두형 위원 거수)
○위원장 박시선   
네. 질의할 위원님들이 많으시니까요, 점심 식사 후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점심 식사 후 오후 2시에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3시57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시선   
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시민안전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네, 오전에 이상숙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더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이상숙 위원   
없습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위원장 박시선   
네, 그러면 경규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예. 통합 관제에 대해서는 아까 유필선 위원님이 많이 질의해 주시고, 아주 흡족한 답변을 해 주셔서 더 이상 말씀드릴 것 없습니다.
재난대응팀 관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날 홍수 피해가 발생을 했을 때 재난상황실 가서 보니까 많은 직원들이 벌써 나와가지고 이렇게 대응하는 모습 보고 참 놀랍고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현장의 모습은 또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상황실에서는 매뉴얼대로 잘 움직이는 듯해 보이는데 현장에서는 매뉴얼 자체가 없는 듯해 보였어요.
우왕좌왕하고, 그리고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를 모르는 것 보고 ‘야, 이게 어떤 문제 때문에 이럴까?’ 하면서 느낀 점이 있습니다.
‘재난상황실에서의 내용은 그대로 존속돼서 잘 처리되고 있지만, 현장에서의 현장대응팀이 없더라.’ 이거거든요.
타 과에서 나온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닥 효과적이게 움직이는 모습은 잘 못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장대응팀을 명확하게 만들어가지고 훈련을 쌓아서 그 상황에 맞춰가지고 추진해야 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선 말씀 좀 해 주시죠?
○시민안전과장 연순흠   
일단 재난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예비특보가 나올 거고요. 예비특보가 나오면 상황 판단 회의를 거쳐서 상황실 운영을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상황실 운영만 되는 게 아니고 읍면동의 직원들까지 다 같이 상황 근무에 임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번 경우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장에서 너무 처리 체계나 이런 게 좀 잡히지 않았다라고 지적하신 걸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 실지 읍면동에서 면장님 책임하에, 쉽게 얘기해서 현장대응반이 읍면동이 사실 돼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수해가 오래간만에 난 사항도 있고요. 그다음에 읍·면에 계신 분들이 이 수해 복구나 대응에 대해서 지금 연찬이 좀 덜 된 부분이 있어서 즉각적인 현장 조치에 대한 부분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교육과 현재에 발생됐던 그 노하우를 가지고 앞으로 대처하는 방법이 제일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규명 위원   
예. 아주 옳은 지적이시고 합당한 말씀이세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각 읍면동 직원들을 보면 어떻게 현장 대응을 할 수 없는 구조가 돼 있어요, 이미. 면장님하고 산업팀장님 위주로 움직이고 있는 걸 봤을 때 몇 군데에서 터져버리면 그 면에서는 그거 대응할 수 없습니다.
물론 한 가지, 한 군데에서만 터진다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대응 체계가 만들어질 수 있겠지만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군데에서 터질 때에는 면에서 복구하거나 대응하기에는 엄청 힘들더라.
그래서 저는 그걸 보고 느낀 점이 우리 시민안전과 내에 재난대응팀뿐만 아니라 현장대응팀도 그 안에 포함시켜서 일사불란하게 현장대응팀으로 나가가지고 거기서 체계적으로 지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거 어떤가 싶습니다.
그것 좀 한번 검토해 보실 필요성 있지 않으세요?
○시민안전과장 연순흠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조직이나 이런 운영 면에서 지금 각 실·과·소, 수해가 났다고 그래서 시민안전과만 하는 게 아니고 각 실·과·소에서도 부분부분 맡은 지역이 부분이 있거든요.
만약에 ‘지방 하천이다’ 하면 하천과 위주로 해서 전체적인 컨트롤타워를 맞춰서 현장을 확인할 수 있고, 그다음에 ‘지방도 이상이다’ 하면 건설과, 그다음에 비관리청의 부분에 대한 것도 건설과에서 추진을 하는데, 일단 지금 지적하신 대로 협업 체계가 좀…….
경규명 위원   
미흡하다…….
○시민안전과장 연순흠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경규명 위원   
미흡한 정도가 아주 미흡했어요.
○시민안전과장 연순흠   
예. 산업팀에 있는 직원들만 움직여서는 되는 게 아니고, 거기서도 면 자체에서 컨트롤타워를 하나 만들어 놓고 한쪽에서 현장 확인하고 또 한쪽은 상황 유지를 해줘야 되는데 갑작스러운 폭우로 인해서 모든 행정력이 그쪽으로 가고, 또 직원들 간의 협업이 좀 부족하다 보니 열심히 현장으로 왔다 갔다 하는 직원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뒤에서 도와줘야 될 현장 직원들이 좀 부족했던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소의 매뉴얼도 다 정립이 돼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체계를 지금 지적하신 대로 조직에 대한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기존에 있는 체계를 다시 한번 정비를 해서 제3의 피해가 발생했을 때 그 협업 체계가 이 조직에서 윤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예, 고맙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체계적인 매뉴얼을 만들어서 가야지 되지, 그렇지 않으면 이번처럼 우왕좌왕하는 일뿐이 없을 것 같아요.
예로써 이름을 지적해서 좀 뭐하지만, 안창수 팀장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새벽에 나가서 새벽에 들어가더라고요. 잠자는 시간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 보고 ‘참 열심히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얘기를 하면 그 매뉴얼대로 각 과로 이게 협약 체계가 쫙 움직여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그렇게 연결고리가 꽉 차여져 있지 않은 듯한 느낌을 이번에 상당히 많이 받아서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앞으로는 하겠다고 하니까 그 말씀 참 고맙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연순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그리고 봉사에 대해서도 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여러 사람들한테 연락을 받았어요.
‘이번에 어디 가서 어떻게 봉사 좀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냐?’
저는 ‘자원봉사센터로 가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 또한 체계적으로 움직여지지 않더라고요.
예로써 현장에서는 ‘어디에 들어가야 되고, 어떻게 움직였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전달이 안 되고, 그리고 적재적소에 봉사단체가 가는 것을 제가 이번에 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시민안전과에서 체계적으로, 재난 상황에서는. 자원봉사센터나 아니면, 다른 부서에다가 맡길 게 아니라 시민안전과에서 전부 체계적으로 맡아가지고 봉사마저도 적재적소에 갈 수 있도록, 그리고 필요한 곳에 꼭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게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안전과장 연순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봉사단체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게 아까 실·과·소하고 나누어져 있고, 그 실·과·소에서 그 부분을 맡게끔 돼 있거든요.
일부 가정을 한다고 그러면, 대피를 시켜야 된다 그러면 저희가 대피를 직접 시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회복지과나 복지정책과에서 대피 장소를 지정하고 그분들이 이주할 수 있게 사전준비를 해 주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복구 시에 자원봉사나 그분들이 나오면 인력이나 이런 배치도 먼저 신청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어디로 갔으면 좋겠느냐.’는 식의 봉사활동을 하고 싶어서 신청하는 단체들도 있는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자치행정과 쪽에서 피해 지역하고 협의해서 무작정 들어가기도 사실은…….
경규명 위원   
그러니까요.
○시민안전과장 연순흠   
조금 개인 사유 재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무작정 들어갈 수가 없어서 자치행정과에서 인력이나 장소를 결정을 해주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 실·과·소에서 갖고 있는 고유의 업무를 최대한 유기적으로 협의가 돼서 주민들한테 더 빠른 복구, 더 빠른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에 대해서 더 중점을 두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예. 재난 시에서는 시장님보다 더 높은 게 시민안전과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거기서 각 부서별로 ‘봉사자는 이쪽, 그다음에 건설은 건설, 청소는 청소’ 이런 식으로 파생시키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합리적이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렇게 좀 할 수 있도록 이번에 좀 하십시오.
○시민안전과장 연순흠   
알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예, 고맙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연순흠   
네, 감사합니다.
경규명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연순흠   
아까 제가 단위를 잘못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복구액을 4700억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다고 하더라고요. 470억입니다. 이 단위를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470억이 맞는 거죠?
○시민안전과장 연순흠   
네, 네.
○위원장 박시선   
네. 다른 위원님.
(박두형 위원 거수)
네, 박두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두형 위원   
네, 박두형 위원입니다.
우리 시민안전과장님, 지난번 집중폭우 때 초동 대처를 잘 하셔가지고 직원 여러분하고 너무나 고생 많으셨다고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립니다.
많은 시민분들이 적절하게 잘 대처를 해서, 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기까지 노력을 많이 하셨다는 그런 말씀에 감사를 드리면서요.
저는 재난은 앞서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도 중복되는 부분이라 생략하고, 민방위와 관련해서 1397쪽입니다.
○시민안전과장 연순흠   
네.
박두형 위원   
저희가 유사시에 예를 들어서 지금 경보 발령하고 민방위 경보 훈련도 실시한 것을 자료를 봤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공습 경보가 발령이 돼서 적의 어떤 독가스나 또 예를 들어서 화생방, 이런 게 일어나면 안 되지만, 유사시에 그런 게 일어났을 때 우리가 대피할 수 있는, 옛날에는 전철 지하도나 지하 벙커 주로 이런 것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계획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우리 시에서 갖추고 있는 독가스 같은 이런 화생방이 발생됐을 때 예방할 수 있는 그 대책이나 이런 것은 가지고 있습니까? 그거 여쭙고 싶네요?
○시민안전과장 연순흠   
우선 저희 경보 시설은 아시다시피 민방위 경보가 발령되면 공습경보나 화생방 경보를 구분해서 할 수가 있는데, 저희는 대피 시설이 14개소가 민방위 경보 시설로 지정이 돼 있고, 그다음에 대피시설은 31개소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주민 대피시설로 지정된 곳이 공공시설이나 아파트 지하 시설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특별하게, 아시다시피 여주 시내에 지하철이나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31개소에 지정돼 있고 지하시설물로 지정돼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두형 위원   
방독면 같은 것은 비치가 얼마나 돼 있어요?
○시민안전과장 연순흠   
저희가 방독면 비치는 민방위대원 기준으로 해서 보급이 돼 있는데 확보가 6,592개가 돼 있어서요, 인원 대비해서는 114% 정도 추가적으로 확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방복면의 유효기간이 한 10년 되는데요. 저희가 유효기간이 지난 방독면은 상태를 한번 보고 학교나 이런 데에 공문을 보내서 학습도구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폐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양호한 것은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조금 어폐(語弊)가 되는 부분도 사실 있긴 있습니다.
전체 화생방이 발생이 된다 하면 일반 주민들도 방독면이나 이런 부분이 갖춰져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갖춰져 있는 것은 민방위대원 기준으로 해서 갖춰져 있습니다.
박두형 위원   
그전에 TV에도 한 번, 방독면과 관련돼서 뉴스에 한 번 나온 적이 있는 걸로 아는데요.
그러니까, 일반시민들은 자가, 각자 구입하는 건가요? 방독면은? 예를 들어서?
○시민안전과장 연순흠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박두형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북한의 핵 공격이나 독가스 이런 화생방 공격이 이루어지면 우리 일반시민은 뭐 그냥 무방비 상태네요?
○시민안전과장 연순흠   
안타깝지만 현재로서는 그렇고요. 저희가 여주시민이 1만 2천 명을 보고 계산을 한다 하면 1인당 한, 저희가 구입하는 게 한 3만 5천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 시민에게 공급해 주는 뭐, 언제 그런 경우가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그런데 예산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지만, 답변드리기가 좀 옹색하지만 법정 보유 대수는 현재 보유를 하고 있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박두형 위원   
그게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는 그렇게 법적으로다가 보유하는 그 정도 선에서 지금 보유하고 있는 거죠?
○시민안전과장 연순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두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이렌 엠프 설치한 게 설치일자를 보니까 2012년도, 이렇게 상당히 오래된, 약 10년이 넘는 기간에 방치가 되고 있는데 이게 내용 연수가 없는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연순흠   
저희가 내용 연수를 9년 정도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소형, 중형, 대형으로 해서 지금 설치가 되는데 2017년도에 설치한 게 최근에 2개 설치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거가 지금 교체시기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저희가 이거에 대한 보조사업을 신청을 했는데 내년에도 한번 신청을 계획으로 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반영이 될진 모르겠고요. 만약에 반영이 안 된다면 시비를 투입해서라도 저희 입장에서 한번 보수, 전체적인 보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한 번에 14개를 바꾸기는 좀 부담스러우니 1년에 몇 개씩만이라도 정기적으로 9년 주기로 해서 14개에 대한 교체 작업을 시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하고 예산 관계가 안 되면 제일 오래된 것부터 저희가 본예산에 시비지만, 비상 시설이니만큼 저희가 본예산이나 아니면, 1회 추경에 교체하는 비용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두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예, 다른…….
(경규명 위원 거수)
예, 경규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어.
경규명 위원   
예. 이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박두형 위원님이 말씀하신 방독면.
이거 시민이 한꺼번에 사면 저렴해질 수 있지 않을까요? 그거 추진해 보는 거 어떨까요?○시민안전과장 연순흠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구입을 한다 안 한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방독면이 세일을 한다는 얘기는 제가 듣지를 못해서 일단…….
경규명 위원   
그래도요, 혹시?
○시민안전과장 연순흠   
예. 인근 시·군에서도 전 시민들에게 방독면이 지급이 됐는지도 한번 보고요. 법정기준은 초과했지만, 또 이것도 정기적으로 1년이나 2년에 한 번씩 폐기하고 구입해야 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도 고민을 해봐야 되지만, 위원님들도 좋은 의견이 있으시고 계획이 있으시면 별도로 알려주시면 저희도 계획에 반영하는 쪽, 계획 검토 할 때 참고적으로 계획에 반영 여부를 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요즘 아주 이상기후도 계속 나타나고 그래서 시민이 필요한 사람들이 상당히 늘어났다, 이렇게 판단이 될 수 있거든요.
그거 시에서 한꺼번에 사면 훨씬 더 저렴한 가격에 좋은 것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되니까 그거 한번 추진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시에서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시민안전과장 연순흠   
시에서 돈이 들어가죠.
경규명 위원   
아, 그렇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연순흠   
예.
경규명 위원   
왜 들어가죠? 개인이 사는 건데?
○시민안전과장 연순흠   
개인이 사는 것은 개인이 선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경규명 위원   
선택하는데 시에서 어느 한 품목을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하게끔 하면 시민이 신청하면, 몇 개 모아가지고 하면 더 저렴해지는 것 아니겠어요? 개수가 늘어나면?
○시민안전과장 연순흠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것은 그냥 시에서 주도적인 것보다는, 시민들한테 사주는 게 아니고 시민들한테 사게끔 권고를 하는 거니까 사회단체나 이런 쪽에서 그렇게 또 운영을 해서 하면 그게 더 이렇게 좀 좋은 성과가 나지 않을까. 사회단체에서 뭔가에 대해서 해 준다, 뭐 해 준다 하는데, 그러면 한번 사회단체 쪽에서도 ‘그럼 이번에 우리 모임에서는 방독면을 전체적으로 구입을 해서 하나씩 갖기로 한다든지.’ 이런 모범적인 사례가 있다면 관에서 그냥 주도하는 것보다는 더 자연스럽게 주민들한테 더 파급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경규명 위원   
저는 반대인데요?
○시민안전과장 연순흠   
네.
(웃음)
관에서 주도를 한다면 많은 지역 주민들한테 전파될 수 있어서 그거 할 수 있을 것 같고, 소화기도 매한가지로 그런 식으로 추진하면 집집마다 하나씩 만들어지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관 주도로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한번 회의하셔가지고,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가능하다면 추진해가지고 각 읍면에 전파시키면 상당히 저렴한 가격에 위험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경규명 위원   
소화기는 저희가 소방서 쪽하고 얘기해서 취약계층이나 이런 쪽에는 많이 배포를 했는데,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정병관 의장 거수)
네, 정병관 의장님 질의하세요.
정병관 의원   
네. 연순흠 시민안전과장님.
○시민안전과장 연순흠   
네.
정병관 의원   
명칭에도 있듯이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생명 같은 것을 가장 우선순위로 하는 과장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임무가 막중하게 느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21세기는 이제 국경 없는 총력전이다 보니까 언제 어디서 재난재해 피해가 나올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죠?
○시민안전과장 연순흠   
네, 그렇습니다.
정병관 의원   
네. 얼마 전에 태풍 11호 힌남노도 그렇고, 옛날 같으면 허리케인이라든가 또 쓰나미라든가 이런 저거였는데, 지금 지난 8월 달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서 산북면하고 금사면이 최초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지 않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연순흠   
네.
정병관 의원   
예. 그 이후에 이제 전 지역으로 확대를 했었는데요. 거기에 따른 집중호우로 인해서 산북이 가장 많은 피해를 입었죠?
○시민안전과장 연순흠   
네, 그렇습니다.
정병관 의원   
네. 거기에는 명품리부터 주어리, 백자리, 용담리를 비롯해서 금사면, 여러 가지 다른 타 읍·면도 좀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공공시설하고 사유시설, 그래가지고 현장을 답사해가지고 공무원들이 파악을 해서 조사한 게 있죠?
○시민안전과장 연순흠   
네.
정병관 의원   
총괄적으로 얼마 정도의 금액이 공공시설 몇 건에 얼마, 사유시설도 돼 있습니까, 대충?
○시민안전과장 연순흠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73건입니다. 최종적으로 73건에 460억 정도가 되고요. 사유 시설은 건수로는 432건에 8억 9300입니다. 피해액이.
정병관 의원   
대부분 공공시설 같은 경우는 특별재난지역으로 한 읍면동은 7억 5천, 그리고 35억 원 정도를 국가에서 지원을 받죠?
○시민안전과장 연순흠   
공공시설의 경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면 선포되지 않은 지역은 전체 복구 금액의 50% 정도를 국비로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면 최대 80% 이상까지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주지역 같은 경우에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돼서 지금 피해 금액 확정된 금액 중에서 72%가 국비고요, 나머지가 지방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비 중에 도비가 18%, 시비가 10% 정도 부담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정병관 의원   
이론상은 그렇고, 산북 같은 경우도 도로, 하천, 제방, 주택이나 산사태 지역, 그래서 굉장히 많은 시설이 아주 일상생활이 파괴될 정도로 굉장히 이제 했는데, 지금 공공시설을 보면 어느 정도 국비에서 저거 됐는데, 그런데 항구적인 복구 계획도 있는데 이게 왜, 설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런지 왜 올해 안으로 안 되고 다음 연도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 나옵니까?
그 주민들 얘기로는 지금은 바로 여기 이렇게 복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가 임시적으로 응급 복구만 된 거지, 나머지에 대한 거는 지금 좀 시간을 좀 두고서 한다는 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많이 굉장히 실망하는 느낌도 들고 있는데요.
○시민안전과장 연순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요. 이게 복구 금액이 승인 확정이 됐고, 그러면 실시 설계를 거쳐서, 행정절차를 거쳐서 공사를 발주해야 되는데 지금 국비에 대한 가내시는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투입을 해서라도 우선적으로 실시 설계비를 확보를 해서 실시 설계 이후에 공사가 들어간다 하면 지금 시장님께서는 우기 전에 완료를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우기 전에 완료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지만 개선 복구의 경우 보상비도 지급을 해야 되고 민간인하고의 협의 절차도 있어서 최대한 빨리는 하겠지만 내년까지는 공사를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병관 의원   
지금 공공시설하고 사유 시설을 73건하고 460억, 사유는 432건에 8억 정도 했는데, 이게 공공시설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봤을 때 현실화율이 좀 안 맞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 하면 전파(全破), 반파(半破) 여럿 있고, 공공시설은 도로, 하천 이런 제방 같은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피해에 따른 그 금액을, 수해 피해 금액을 했을 때 거기에 한 10분의 1도 안 되는, 그리고 개인적인 사유의 창고라든가 농기계, 하천으로 쌓은 제방 같은 것도 자기가 쌓으면 다 된다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그런 수해 피해금이 없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것은 작년도에, 2022년도 예비비 지출을 보면 61억을 했어요. 거의 80%∼90%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렇게 한 거고, 2021년도에도 예비비를 풀었어요.
그러면, 시·군비라든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현실에 맞게끔 어느 정도 해야 되는 게 원칙이 아닌가요? 예비비 지출, 이때 상황에서 2022년도에 해야 될 사항이지, 그것을 한참만에 있다가 나중에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이것을 어떤…….
○시민안전과장 연순흠   
공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민간 피해 시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병관 의원   
그 공공시설은 국비가 아직 안 되고 이랬지만, 그 예비비 지출하는 시간이 언제 저겁니까? 설계를 마친 다음에 하는 것도 있지만 그에 따른 재빠른 나중에 대처를 하기 위해서는 예비비라든가 이런 것을 빨리 조기 투여를 해가지고 해야 될 필요는 없지 않나요? 시·군비라든가 이런 것, 추경이라든가 이런 것 같은 것이라든가?
○시민안전과장 연순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공공 부분에 대한 사업은 실시설계비가 제일 먼저 투입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예비비를 활용해서라도 실시 설계를 바로 추진할 거고요. 그다음에 국비 지원이 내려오면 실시 설계와 맞물려서 공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 시설에 대한 부분은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피해를 보신 분들은 흡족하지 않으실 겁니다. 하지만, 저희가 규정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그것도 예비비를 활용해서 추석 전에 일단 확정된 것은 입금을 했고요. 그다음에 피해 보상이 농경지 피해나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확정이 끝나는 대로 저희가 해당되는 부분 피해자분들한테 입금을 시키고 있습니다.
정병관 의원   
이번에 정례회 때도 한 주민이 와서 ‘자기 본인의 것은 사유 재산이지만 그거 조사가 안 됐다. 이거 수해 피해가 이랬는데 자기도 한 마디 하겠다.’ 그래서 약간 소란이 있었습니다, 이게.
그렇듯이 아직 민간 피해에 대한 것도 많이 있는데 현실에 안 맞고, 조기적인 예비비라든가 성립전예산이라든가 뭐 이런 거가 빨리, 추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빨리 확정을 좀 더 생각을 하셔서 주민들이 와 닿는 그런, 행정기관에서 선제적인 어떤 이런 것을 대처할 필요도 있다고 보는데, 그러면 올해 안으로는 그냥 실시 설계가 모든 게 끝난 다음에 예비비라든가 그다음에 시·군비라든가 추경이라든가 이것을 논할, 저거하는 겁니까? 국비가 확정이 되고 그러면?
○시민안전과장 연순흠   
실시 설계만 예비비로 활용을 하면 나중에 국비에 대한 가내시가 내려오면 아시다시피 성립 전으로 예산 집행에는 문제가 없게 추진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민간 부분에 대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흡족하진 않겠지만 오전에 유필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풍수해 보험이나 다른 제3의 피해를 경감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더욱 더 홍보를 해서 내년도에 발생할 수 있는 수해 피해에 대비할 수 있게끔 저희가 홍보나 주민들한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어필을 좀 하겠습니다.
정병관 의원   
그 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복구에 소요되는, 지방비에서 부담금을 50∼80을 국비에서 지원받고, 피해 주민들은 국세와 지방세 같은 것, 그다음에 공공요금, 전기통신, 도시가스 요금이라든가 건강보험료 이것은 각 부서에서 지금 다 알아서 이렇게 하고 있죠?
○시민안전과장 연순흠   
그것은 기관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쪽에서 신청을 하시면 감경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관 의원   
예. 그러면 마지막으로, 다른 타 시·군에서도 소상공인이 피해가 되거나 아니면, 사유재산제가 아까도 굉장히 많이 피해를 봤는데 그런 분들에 대한 보상이 현실에 맞지 않다 보니까 그에 따른 수해복구 지원금 쪽으로 재난기본소득에 수해복구 지원금을 이렇게 해 준 것을 봤습니까?
하나로 예를 들자면, 양평 같은 경우도 1가구당 50만 원씩 하고 있는데 이거 뉴스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좀 보신 적 있죠?
○시민안전과장 연순흠   
개인 피해를 보신 분에게 보상금에 대한 지급은 예비비를 활용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아예 못하는 건 아니고요. 기금을 활용해서는 불가능하고요. 예비비를 활용해서 하신다 하면 많은 검토가 좀 필요하겠죠.
정병관 의원   
네, 네. 기금은 사용을 못하더라도 타 시·군에서도 경북이라든가 광명시라든가 함평군이라든가 인천시라든가, 또 인근에 아까 얘기했지만 양평군에서도 사유재산이 피해가 많은데 실지로 보상받는 금액은 너무 저조하니까 그것에 대한 수해 피해를 위로를 한다는 차원에서 재난기본소득, 수해복구 지원금을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과장님은 시장님하고 상의해가지고 이런 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수해복구 지원금을 지원해 줘야 된다는데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안전과장 연순흠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군마다 사정이 있고, 또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예비비를 활용을 해서 지급을 하겠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사항인 것 같고요. 민간 부분에 대한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가에서 모든 자연재해나 이런 피해액을 보상하기는 사실 미비한 점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풍수해 보험이나 다른 보험이 생긴 거고, 주민들도 선제적으로 자기에 대한 방어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게 좀 미비하고 미흡할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더 참여해서 개인의 피해액을 줄이는 방법이 최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병관 의원   
네. 생각의 차이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지금 수해민들이 아픔과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지금 우리 여주에서도 아까 얘기했지만, 산북이나 금사, 다 읍·면에서도 있는 만큼 타 지역에서의 기본적인 비교 평가에서 다른 데에서도 하고 있는 저건데, 우리도 좀 긍정적이고 적극 행정 하겠다는 행안부에서도 그런 것을 가지고 많이 지자체에서 이렇게 하라고 선제적인 모델 조례도 하고 이러는 상황에서 좀 더 시민들을 위한 시민 우선, 시민의 행복, 그다음에 시민들을 위한 모든 그거에, 생활 기반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연순흠   
네, 알겠습니다.
정병관 의원   
하여튼 과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장님하고 어느 것이 진정으로 이게 나은 건지 아닌지를 잘 파악해서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네.
○시민안전과장 연순흠   
네. 예산 부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병관 의원   
네, 이상입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위원장 박시선   
네, 유필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유필선 위원   
네. 지금 지자체 자체적으로 정부에서 주는 재난지원금 말고 별도의 재난지원금을 주자고 하는 의견을 주셨고, 과장님이 예산담당관 부서와 검토해보겠다고 그러는데 여주시 피해가구 기준으로 한 몇 가구 정도 돼요?
○시민안전과장 연순흠   
글쎄요,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여기서 선뜻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사항이고, 피해 가구를 결정을 하려면 어디까지 결정을 할 것이냐도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또 피해 정도가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다저떻다 여기서 결정을 하기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렵다고 말씀드렸고요.
일단 기금이나 이런 것 활용, 그러니까 재난기금이나 이런 거는 기금에서 지금 그런 부분이 나갈 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유필선 위원   
뭐 대략 나온 게 없나요? 반파(半破), 전파(全破), 농경지 침수 등등 하면 500∼1천, 1천∼2천, 대략 크게는 가름마가 타지지 않나요?
○시민안전과장 연순흠   
주택 피해에 대한 접수 건은 나와 있습니다. 주택 피해는 105건이고, 농경지 피해가 394건, 산림이 9건, 어선이 6건, 소상공인 피해가 13건으로 최종 접수가 된 사항입니다.
유필선 위원   
일단 접수만 600건 내외네요?
○시민안전과장 연순흠   
527건입니다.
유필선 위원   
예, 600건 내외고, 다른 데서 뭐…….
○시민안전과장 연순흠   
접수가 527건이 됐는데 지급되는 게 재난지수가 있습니다.
MDMS(재난관리시스템)상에서 재난지수로 해서 지급이 되는 게 432건이 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재난지수에 따라 지급되는 게 442건이면 나머지 100몇 건은 재난이 있었으나 경미한 재난으로 보면 될 거고요. 추후로 더 신청이 들어온다면 대략 500건 곱하기……. 양평, 관악, 동작 그런 데 50만 원씩 주는 것 같은데, 500건 곱하기 50만 원이면 한 2500만 원이면 된다는 얘기네요?
○시민안전과장 연순흠   
수치상으로는 지금 틀린 계산은 아니신데요.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예산이 많이 들어서 못 주는 상황은 아니고, 주는 게 정책적으로 타당한가 아닌가에 대한 협의를 보시면 되겠네요?
○시민안전과장 연순흠   
그렇죠, 그것은.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대략 1,000가구가 되지 않는다라고 보고요.
○시민안전과장 연순흠   
예?
유필선 위원   
1,000가구가 넘진 않는다. 이리저리 해 봐도.
○시민안전과장 연순흠   
접수된 현황은 현재는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러면, 5천만…….
○시민안전과장 연순흠   
가구로, 지금 가구로 따지시기는 이게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농경지 피해가 몇 필지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주택만 가구고 단위가 다 다르니까 그 부분은…….
그런데 전체적으로 민간 부분에 대한 부분은 그 정도로 지금 접수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유필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대략 가늠해볼 수 있을 정도의 데이터가 있는 것 같고, 추가신청 일부 들어와도 많이 들어온 걸로 보면 되겠죠?
피해조사가 거의 확정됐다라고, 아까 470억 거의 확정됐다고 말씀하셨으니까요.○시민안전과장 연순흠 그렇죠. MDMS(재난관리시스템)에 입력돼서 지금은 추가적인 것은 접수를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최종 건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과장님께서 나중에 정리가 다 되면요, 위원들한테 간략하게 이렇게 서면으로 주시는 것도 우리 위원님들도 여주시 피해의 집계로 그렇게 알아보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질의가 없으시면 시민안전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환경과 
○위원장 박시선   
예. 다음은 환경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종수   
환경과장 이종수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네, 경규명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경규명 위원   
간단한 것들 여쭤보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첫 페이지 보니까 “골프장 등 농약”에 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혹시 골프장 내 저류지.
○환경과장 이종수   
예, 예.
경규명 위원   
물 방류는 농업용 시설로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환경과장 이종수   
농업용 시설로 들어간다 안 들어가냐는 겁니까?
경규명 위원   
농업 관계 수로로 직접 배출되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혹시?
○환경과장 이종수   
그런 규정은 없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거, 농업용수나 하천이나 저희 법상으로 공공수로 돼 있거든요.
하천, 농업용수로 그런 부분으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경규명 위원   
그런데 저류조에 보편적으로 물을 가둬놨다가 배출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잔류 농약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보편적으로.
○환경과장 이종수   
네, 그런 것도 있고요. 거기 또 재활용도 합니다, 그거 갖고.
폰드수(Pond水) 갖고 가물 때, 그럴 때 다시 잔디밭에다 재이용해서 살수 같은 것도 하고…….
경규명 위원   
다시 물을 재이용하는 그런 법도 있기 때문에 그거 갖고 다시 재이용하는 것도 많이 있는데 보편적으로 저류지에 가둬놨다가 다시 방류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일자 정한 다음에 방류시키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저류지에 있는 물이 어디로 방류되느냐 하는 것도 주요인 중의 하나였었거든요, 지구단위계획 수립할 때 보면.
환경영향평가 할 때에도 물론, 저류지 물이 어디로 흘러가느냐, 하는 걸 주요인으로 봐가지고 환경영향평가 하는 것을 제가 많이 봐왔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환경과장 이종수   
예. 환경영향평가하고 지금 말씀하신 ‘방류수를 어디로 방류해도 되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다른 사항인데, 이것은 「물환경보전법」상에 방류수를 공공수로도 유출되는 것에 대해서는 법적인 사항은 없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영향평가는 말 그대로 영향 평가를 한 사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폰드수(Pond水)가 말씀하시는 농업용수로 빠진다거나 기타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쪽으로 배수가 된다면 그 자체가 영향평가상에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못하게 제한하거나 어떤 사항은 있을 수 있습니다.
경규명 위원   
뭐, 그 개발되는 곳에서 물을 배출을 하거나 오·우수 배출을 할 때 일반 계곡처럼 돼 있는 것, 구거가 아닌 곳으로 배출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개발지역이니까.
○환경과장 이종수   
대부분 폰드수(Pond水) 나가는 데가 말씀하신 우리 법상에 있는 공공수로 전부 다 배출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영향을 미치는 쪽으로 배수가 된다면, 그 영향평가상 그걸 찾아봐서 문제가 된다면 이렇게 바꿀 수는 있겠죠.
아니면, 제가 알기로는 여주시에 지금 골프장이 23개소가 운영 중에 있는데 그런 곳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경규명 위원   
타 과 행정감사에 참고하기 위해서 사실은 여쭤봤습니다.
○환경과장 이종수   
예, 알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예. 다음 여쭤보겠는데요.
우리 여주 같은 경우에는 대기 오염 지수가 경기도 내에서 몇 등 정도 됩니까?
○환경과장 이종수   
지금 말씀하시는 게 저희 대기측정소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대신 쪽에 하나 있고…….
경규명 위원   
어디요?
○환경과장 이종수   
대신. 대신 도서관 위에 옥상에도 하나 있고요. 가남읍행복센터 그 옥상에도 하나 있고, 여기 중앙동 옥상에도 하나 있는데, 실제로 여주시 미세먼지 농도를 보면 경기도에서 한 중상 쯤 됩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중상 정도 되는데 그 원인이 아시다시피 우리 여주시 자체적인 농도 때문에 배출되는 농도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외부에서 유입되는 것들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 영향으로 인해서 특히, 가남 쪽에 있는 측정소가 좀 많이 측정이 되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3번 국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 소통이 많다 보니까, 통행량이 많다 보니까 거기 측정소가 바로 옆에 있고 그래서 그 영향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은 듭니다.
경규명 위원   
예전에는 제가 경기도 내에서 둘째·셋째 정도 된다고 들었었거든요? 그래도 많이 떨어진 거네요?
○환경과장 이종수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한 중상 쯤 됩니다.
경규명 위원   
아주 좋아진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사업장 관리와 관련해서 비산먼지 발생시키는 사업장, 그리고 소규모 사업장의 방지시설 등등을 보면, 가서 조사도 하고 했을 텐데 단속 건수 같은 것 없나요, 혹시?
○환경과장 이종수   
저희가 작년에 점검 수가 138개소를 했거든요. 그중에 저희 위반업소가 97개가 적발이 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경규명 위원   
단속이 되면 원래 수치 이내로 들어올 수 있도록 다 이렇게 고치고 그러겠죠?
○환경과장 이종수   
저희가 그러면 1차 과태료 처분을 하면서 “조치 명령”을 내립니다. 조치 명령이 개선 명령이거요. 시설을 보완하거나 등 해서 저희가 개선 명령이 완료가 되면 현장에 나가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수립 통보하고 이렇게 되어 있겠습니다.경규명 위원 그런 노력들 때문에 그래도 저하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여주 같은 경우에는 묘하게도 개발행위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하는 게 의외로 상당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특별히 유념해가지고 저감될 수 있도록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종수   
네, 알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예. 그리고 수변지역 지원 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환경과장 이종수   
네.
경규명 위원   
수변지역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이종수   
네.
경규명 위원   
예로써 말입니다. 원주민이 살던 터전을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매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또 직접 와가지고 삽니다. 그러면 원주민 수가 1명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그 원주민이 갖고 있던 걸 매입해서 갖고 온 사람은 원주민에 상응한 보상을 받아야 됩니까, 아니면 이주민이기 때문에 지원에서 배제되어야 됩니까?
궁금합니다.○환경과장 이종수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직접지원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직접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토지 소유면적하고 거기 인구 뭐, 이렇게 해가지고 결정해서 하는데, 저희가 특별대책수변구역 고시를 할 때 그 이전부터 토지를 소유하신 분에 한해서 주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외지 사람들이 그 땅을 소유하게 되면 직접지원사업 자체는 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경규명 위원   
이거 지금 묘하지 않습니까? 원주민이라고 해가지고 받는 기간을 정해놓고 그 사람이 전부 다 이전시켜주고 와서 사는 사람한테는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게 혹시 맹점 아닌가요?
지원금이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렇게 되면.
○환경과장 이종수   
그렇죠.
경규명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과장 이종수   
위원님 말씀대로 직접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그분들한테는 혜택이 없지만, 그 외에도 저희가 해주는 게 광역지원사업도 있고 일반지원사업도 있거든요.
물론, 그분 개개인한테는 직접적인 돈을 주는 거나 어떤 혜택이 아니겠지만, 어차피 광역지원사업이나 일반지원사업도 그분들이 다 사용하고 누릴 수 있는 어떤 혜택이거든요.
그런데 근본적인 취지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땅 소유자, 원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보상금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알다시피 수변구역 그 자체는 땅값도 다른 지역보다 월등히 쌉니다. 가격도 싸고 그런 상태기 때문에 그런 보상 차원에서 주는 거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에는 외지분들이 왔을 때는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농사 지으려고 오시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경규명 위원   
그렇게 판단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게 법의 맹점이 되는 거예요.
그 땅의 가치가 이미 떨어졌는데 그 땅의 가치가 떨어진 걸 갖다가 보상해주는 차원이라면, 그러면 지속적으로 그 땅에 대해서는 줘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 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주지 않고 단절시켜버려요.
그러면 우리 여주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만큼 혜택이 줄어든다고 보여지거든요.
○환경과장 이종수   
일단은 저희 주민지원사업 자체는 원주민들을 위한 보상 차원에서 한 거기 때문에 외지에서 들어오시는 분에 한해서는, 그 후에 매입해서 들어오신 분에 대해서는 일단 직접지원사업 자체는 혜택이 없습니다.
경규명 위원   
예. 하여튼 과장님께서 그것을 ‘줘야 된다, 안 줘야 된다’ 그런 것을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드린 것보다는 제도적인 맹점을 말씀드린 거니까요. 특수협을 통하든, 아니면 시장님들 또 대책회의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이종수   
네, 네.
경규명 위원   
또 과장님들도 7개 시·군 모여가지고 회의도 하는 것 여러 번 있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이종수   
네, 네.
경규명 위원   
그럴 때 이런 맹점을 좀 얘기하셔가지고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는 것, 그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이종수   
예, 알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예. 그리고 오염총량 월별 할당량에 대해서 참 답답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월별 할당량을 기준으로 해버리면 정말 큰 사업이 들어오고자 할 때, 예를 들어서 전략정책관이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사업 같은 경우에 할 수가 없어요.
방안이 있습니까?
○환경과장 이종수   
저희가 오염총량관리를 수립하고 할당량을 받아와서 월별 할당 공고를 냈는데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단위유역 간에는 좀 많은 지역도 있고 적은 지역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특정 지역에 무슨 개발 사업이나 어떤 대규모 사업을 했을 때 할당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업을 못할 경우가 충분히 소지가 있지만, 저희가 월별 할당량 이상 소모되는 개발부하량이 생겼을 때는 저희가 시정조정위에 안건으로 올립니다.
그러니까 월별 부하량보다도 더 필요한 양이 있을 경우에 더 추가로 둘 수 있는 시정조정위에 안건을 올려서 ‘이 사업은 여주시에서 꼭 필요하고’ 그리고 그런 어떤, 말씀하신 ‘인구도 증가할 수 있고’ 그리고 ‘고용창출도 되고’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이것은 꼭 해야 된다’ 이런 경우에는 시정조정위에 안건을 상정해서 개발은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규명 위원   
좋네요. 사실은 그런 부분이 막혀 있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라든가 어떤 회사가 와가지고 활당 부하량이 없다는 얘기 듣고 실망해가지고 돌아가는 경우를 수없이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좀 열어주셔가지고 우리 여주에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되려면 그런 것도 좀 많이 열어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환경과장 이종수   
네, 알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열려 있네요?
○환경과장 이종수   
예, 예.
경규명 위원   
더 활짝 좀 열어주세요, 그래도.
○환경과장 이종수   
예, 알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네. 그리고 물 이용 부담금에 대해서는 이용실태와 사업 추진에 대해서 좀 아는 것 있으면 말씀 좀 해주시죠?
○환경과장 이종수   
어떤 방향으로 말씀…….
경규명 위원   
우리 여주에서 물 이용 부담금과 관련해가지고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혹시 있나요?
○환경과장 이종수   
아시다시피 물 이용 부담금으로 2500만 상수도관리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톤당 170원씩 해서 기금으로 만드는 건데, 저희가 매년 주민지원사업을 해올 때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아까 말씀하신 주민지원사업비가 있거든요?
그게 올해 같은 경우에도 한 98억 정도를 따왔습니다. 작년보다도 한 93억인가 정도를 했는데 올해도 좀 늘어가지고, 더 요구해서 이렇게 들어왔는데 사실 그 외에도 지금 여주시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특히, 농업기술셑터에서 하는 유용미생물, 엊그저께 16일 날도 공모사업에 갔다 왔는데 그런 어떤 공모사업이라든지 친환경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렇게 공모사업 같은 게 있거든요.
물론, 채택이 되어야 되겠지만, 그런 걸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이래서 금사면의 행복지원센터도 사실은 공모사업으로 따갖고 와서 한 겁니다.
그런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사업들을 추진을 하고는 있습니다.
경규명 위원   
예. 사실은 물 이용 부담금을 이용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가 우리 여주가 제일 저조하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속상해가지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7개 시·군이 물 이용 부담금을 이용할 수 있는 지자체인데, 그중에 우리 여주시가 제일 적게 받는다라는 얘기들으면 기분 좋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 부서인 환경과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공모를 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각 부서에 다 얘기하셔가지고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공모를 할 수 있고, 이러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니 이 부서에서는 좀 챙겨서 추진해 달라.’라는 것을 확실하게 좀 보여주신다면 각 과 또는 각 단체에서 그것을 이용해가지고, 물 이용 부담금을 이용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환경과장 이종수   
네, 동감합니다.
경규명 위원   
예. 그리고 하나만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SK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관련해가지고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자주 제가 거론하는 건데,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상생 방안 만들어 달라.”라고 했을 때 환경과에서도 줘야 되지 않았어요? 제일 직접적인데, 사실은?
○환경과장 이종수   
…….
경규명 위원   
몇 번에 걸쳐서 재촉도 하고 그랬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여주에는 팔당상수원보호구역과 관련해서’ 내지는 ‘수변지역과 관련해서 이렇게 손실만 보고 있으니 하수종말처리장을 많이 좀 만들어 달라.’ 내지는 ‘하수종말처리구역을, 하수처리구역을 확충시켜 달라.’ 물론, 하수과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 있지만 환경과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함께 그런 상생 방안을 제시하는 것도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과장님께 말씀드려봤습니다.
○환경과장 이종수   
사실 당시에는 당시에는 어떤 환경과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건 좀 개인적으로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죄송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규명 위원   
과장님 없을 때예요.
○환경과장 이종수   
지금이라도 저희가, 전략정책과에도 그 얘기를 했는데, 엊그저께도 저희 특수협에서 새로 구성이 됐거든요, 이번에. 민간대표하고 거기 환경부하고 환경청하고 상견례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도 한 5건 정도 건의를 좀 해가지고, 물론 우리 여주 전체적인 건이지만, 저희 것도 ‘수변구역’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하수종말처리장 더 증설해 달라. 환경부에서 예산을 더 달라.’라든지, 총량 관련해서도 이렇게 권한을 좀 줘서 단위유역 간에 할당량이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우리가 개발 자유롭게 할 수 있게, 그런 방안이라든지 그런 몇 가지 안을 해서 환경부에는 전달을 했습니다. 그런 애로사항도 또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검토를 해보겠다, 뭐 어떤 긍정적인 답변은 없었는데, 어쨌든 저희도 그런 기회가 있거나 있을 때마다 계속 건의도 하고 나름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규명 위원   
네. 다행스러운 건진 모르겠지만, 환경부에서는 요즘 SK 문제로 우리 여주시민들이 일어나는 걸 보고 환경부 실·국장님들께서 여주시청에 오셔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을 추가로 만들어주겠다. 하수처리구역을 확충시켜 주겠다.’ 이런 답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오래전에 이야기가 됐으면 지금보다 더 확충돼 있는 하수처리시설이 만들어져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되면 조금이라도 더 발전된 우리 여주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드려 봤습니다.
○환경과장 이종수   
네. 고맙습니다.
경규명 위원   
네. 그리고 딱 한 가지만 더.
세종대왕면 백석리를 가면 무슨 추어탕 식당이 하나 있는데, 옛날 “◎◎가든” 자리에.
그 옆에 보면, 도로를 사이에 두고 건물 두 개가 쌍둥이처럼 있는 게 있어요. 강가에 있는 데는 지금 커피숍으로 활용하고 있고, 그 건너편에는 일반 주택처럼 활용하고 있는 집이 있습니다.   두 집이 사실은 만들어질 때 둘 다 식당이었었어요. 그 만들어진 용도가.
저도 나중에 안 일입니다. 저는 그건 알지도 못했다가 어떤 분이 얘기를 하길래 알게 된 내용인데 한쪽은 팔당상수원 1권역 내지는 수변지역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식당 영업을 하고 있었고, 한쪽은 영업 재개를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결국은 강 쪽에 있는 식당은 커피숍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고, 운영하지 못했던 곳은 여전히 지금까지도 운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도적인 맹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수변지역 내지는 팔당상수원보호구역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만들어진 식당임에도 불구하고 영업 재개를 하지 못해가지고 지금 용도에 맞춰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제도적인 불합리성 아닙니까?
○환경과장 이종수   
저희도 동감합니다. 사실 수변구역의 행위제한이 해당이 되는 건데요.
수변구역에는 아시다시피 식품접객업이나 음식점 같은 게, 숙박업이나 그 입지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그 차이인데 ‘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는 경우에는 그 지역을 수변구역으로 해제를 해달라.’
사실 그 “수변구역”이라는 자체 정의가 상수원보호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서 하수종말처리장을 전량 다 유입해서 깨끗하게 처리를 하고 있는데, 그 자체에서는 그 물이 나오지 않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변구역으로 해제를 안 해주면 그게 더 불합리한 규제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도 사실은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요.
그런 식인데…….
경규명 위원   
예. 저도 그 노력하는 건 알고 있는데 더 노력해 주셔가지고 그런 안타까움에 처해 있는 주민들 구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종수   
예,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예, 질의들 더 있으시죠?
예. 그러면,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감사중지)

(15시07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시선   
자리를 정돈해 주세요.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필선 위원   
네. 유필선입니다.
과장님, 이게 제가 지금 들고 있는 게 진정서 및 탄원서예요. 정병관 의장님 이하 여주시의원님들 전원한테 보낸 건데요.
내용은 비산먼지 발생하는 A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에 대해서, 암에 걸려서 여러 명이 돌아가셨고 현재도 암에 걸린 사람이 있고 뭐 하여튼 그런 내용이에요. 이게 허가건축과로 민원이 접수됐는데 환경과로도 이 진정서가 좀 들어온 적이 있나요?
○환경과장 이종수   
공유는 했습니다.
유필선 위원   
네?
○환경과장 이종수   
공유는 했습니다.
유필선 위원   
공유는 했어요?
○환경과장 이종수   
예.
유필선 위원   
예. 한 2년 정도 된 집단 민원이고 한 500여 명 넘게 연서명 했던 것인데 내용을 보면, 간단히 그런 말씀드렸고, “비산먼지 등으로 인해서 암 등에 걸려 있고 사망을 했고 그래도 영업이 계속 가동되고 있다. 조치해달라.” 해서 시장님 면담내용을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비산먼지 규제 측정을 좀 하고 그다음에 역학조사를 해서 환자 관련 일체의 역학조사를 해라.” 이런 시장님 지시사항이 있었고. 이런 내용도 공유하셨어요?
○환경과장 이종수   
예, 예.
유필선 위원   
예. 저한테도 말씀을 주셔가지고 이리저리 찾아봤더니 이미 ’21년, ’22년 정도 해가지고 환경으로 인한 분쟁들, 유해성 환경으로 인한 재산상 건강상 피해 주장, 이런 일들이 전국적으로 많다 보니까 광역에서는 거의 대부분 환경보건 조례를 만들었어요. 알고 계신가요?
○환경과장 이종수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럼 기초 중에서는 수원시가 좀 선도적으로, 광역 조례를 거의 표준으로 해가지고 조금 내용이 더 들어간 게 있기는 한데 수원시 환경보건 조례가 있어요. 나중에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간단히 말하면 이런 겁니다.
「환경보건법」상 환경오염, 유해한 화학물질들로 인해서 사람의 건강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평가하는 게 ‘환경보건’이에요. 정의 규정에 그렇게 해놨고요.
그래서 역학조사 등을 통하여 환경 유해인자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질환을 ‘환경성질환’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 환경성질환과의 역학관계를, 역학관계 인과성 입증을 하기 위한 조사를 ‘역학조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역학조사를 할 수 있는 주체가 시장의 책무로, 시장이 환경 유해인자가 미치는 영향 파악하고 보호하기 위한 필요시책 세우고 시행할 책무를 근거에 터 잡아서 시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역학조사나 건강영향조사 등을 할 수 있게 해놓은 거고요.
특이하게 이 조례의 핵심은 역학조사를 할 수 있는 주체가 시장 외에 시민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은 「청원법」에 따른 청원 절차에 기해서 환경 유해인자로 인하여 자신의 건강상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역학조사, 건강조사를 청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환경보건위원회를 구성해서 환경보건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청원을 수리할 경우에 역학조사를 하는 겁니다.
‘역학조사’를 키워드를 쳐서 검색해보면 감염병 질병에 따른 역학조사에 대한 근거 규정은 나오는데 이런 환경성 피해에 관한 역학조사를 할 수 있을 근거 조례는 뭐, 아직 저는 못 찾았어요,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역학조사 하려면 지원 근거가 되는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원시 조례가 표준 조례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리고 익산시에는 많지 않은 조례인데 환경오염피해자 의료지원 조례가 있어요. 익산시에 환경오염피해자 의료지원 조례.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았다는 것이 인정되는 경우에 의료지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산 범위 내에서. 그래서 「국민건강 보장법」이라든지 「의료법」에 의해서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금액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런 것들이 있지 않으면 하고 싶어도 못 할 수 있으니 제도를 좀 설계하고 마련해놓기를 바란다라는 취지에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환경과장 이종수   
지금 말씀하신 거가 상교동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유필선 위원   
예, 예.
○환경과장 이종수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폐암 환자가 세 분이 있으셨고요. 그리고 삼교1·2통에서 사망자가 5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최근에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오랫동안, 기간 동안에 돼있었던 것인데, 그래서 사실은 거기가 민원, 요 앞에서 저희 집회도 하고 그러신 분도 있는데, 그 집에 가서 저희가 소음측정도 하고 비산먼지 그것도 하고 여러 가지 계속해서, 저희가 밤에도 갔다가 그분이 원하는 시간대에 가서 측정도 하고 나름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거기가 소음 같은 경우는 저희가 65데시벨인데, 기준이. 65데시벨을 넘기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 수치 자체가. 그래서 그분이 사시는 곳이 그 사업체로부터 2km 내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한테도 했고…….
유필선 위원   
예. 여기 이러저러한 민원인이 민원서 낸 거랑 여주시가 이러저러한 그 민원에 따른 대응 조치한 것 뭐 어느 정도 읽고 왔으니까 그것은 이것으로 갈음하는 것으로 해도 될 것 같고요.
역학조사를 하기로 한다면 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다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렸고요. 집행부에서 올리건 의회에서 의원 발의를 하건 이런 조례는 아직 없던 조례기 때문에 필요하다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마 집행부에서 역학조사를 하려면 어떤 다른 근거가 있으면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필요할 수도 있을까 싶은 생각에서 드렸고요.
또 하나 아이디어는 경기도 등 광역에 같은 조례가 있다고 하였잖아요? 경기도에다가 그분이 민원 접수할 경우에, 그분과 관련된 단체에서 경기도에다가 민원 접수할 경우에 경기도도 거의 동일한 절차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준비를 해야 되고 그런데 경기도는 이미 제도가 마련되어 있고 범위가 넓기 때문에 그런 유사사례가 있을지 몰라요.
여러 환경피해로 인한 집단 민원도 있고 그것이 행정적으로 해결되지 않아서 법원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 아쉽게도 대부분은 인과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아가지고 원고가 패소하는 사례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개연성 이론 등 인과관계를 직접적으로 입증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몇 가지 몇 가지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는 법리개발을 통해서 환경오염 피해가 조금씩 더 많이 인정되고는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게 허가건축과에다가 해야 될지 환경과에다가 해야 될지, 말씀드렸고요.
그게 주된 것은 아니고,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경규명 위원님이 한 내용들은 빼고요.
환경과 일이 그전보다는 점점 일이 넓어지죠? 종래의 전통적 환경보호, 수질개선도 중요하고 대기오염도 중요하고 한데 요즘은, 이 자료도 보면 ‘기후변화라는 큰 틀에서 탄소중립을 어떻게 할 것인가?’, ‘미세먼지는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교육 문제부터 해서 개개사업들이 자료로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정책을 기본으로 단위사업들이 있는 거죠. 탄소중립, 미세먼지 등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환경을 보호해서 후세에서 잘 물려 주자.’ 이런 정도의 어떤 도덕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산업혁명 이후에 새롭게, 기술혁명 이후에 다시 새로운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환경에 대한 보존이, 이 기후변화에 잘 대응하는 것. ‘1.5도를 올리지 않게 지키는 것은 굉장히 도덕과 선의 영역이 아니라 생존의 영역이다. 경계의 영역이다. 밥의 영역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것과 관련돼서 환경부나 환경담당 부서의 역할이 점점 넓어지고 많은 것들이 요구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좀 많이 복잡합니다. 2035년 탄소중립을 실현한다고 우리도 나라가 약속을 해놨는데, 그래서 ‘전기차 언제까지 생산하지 않겠다.’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또 전기차 생산, ‘화석연료 쓰지 않겠다. 탄소배출을 그만큼 줄이겠다.’ 이런 것들을 지금 계속 내고 있잖아요, 국제사회에다가. 못 내면 제재가 들어오잖아요? 물건이 못 들어가거나 물건이 들어갈 때 세금을 매긴다거나 그러잖아요? 많이 복잡합니다, 지금. 어수선하게 돌아가죠. 원조를 얼마를 더 줄 것인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얼마나 높일 것인지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지금 맞물려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좀 늦게 시작했는데도, 늦게 시작한 만큼 후발주자의 이익으로 좀 앞서가려고 하지 않고 여전히 뒤처지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앞말이 길었고요. 1,417페이지입니다.
기후변화 관련해서 ‘적응대책 수립 및 추진현황, 계획, 성과’ 해가지고 2020년∼2024년, 5년 치 계획을 세워놨잖아요? 2025년∼2030년 계획도, 언제 나오나요, 2025년∼2030년 계획은?
○환경과장 이종수   
적응대책하고 대응대책이라는 게 있습니다. 말 그대로 ‘적응대책’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후변화에 따른 사람이 살기 위한 적응하기 위한 대책이고, ‘대응대책’은 말씀하신, 저희가 2030년까지 40%를 감량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2050에 넷 제로(net zero) 해가지고 탄소제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게 그 대응대책에 의해서 여주시도 탄소중립을 감소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만들기 위해서 대응대책을 따로 지금 용역 중에 있거든요.
유필선 위원   
용역 중에요?
○환경과장 이종수   
예, 예. 그래서 그 계획이 나온다면, 저희가 부분별로 되어 있습니다. 농업 분야, 산업 분야, 수송, 건설 이렇게 부분별로 다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그 대책에 의해서 여주시도 그것에 부합되게 추진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은 듭니다.
유필선 위원   
예. 이게 각 지자체마다 일정한 특성은 있겠지만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돌아가는 매뉴얼인 거죠?
○환경과장 이종수   
그것은…….
유필선 위원   
중앙정부의 계획이 있고 광역이 있고 그 밑에서 기초도 “매뉴얼에 따라서 이러저러한 기본계획을 세워라.” 이런 취지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환경과장 이종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약칭 “탄소중립 기본법”이라는 게 있는데 국가 계획수립 연도가 있거든요. 그게 2023년 3월로다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광역 전체는 2024년 3월까지 그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고요. 저희 시·군·구 같은 경우는 2025년 3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2025년이요.
○환경과장 이종수   
2525년 3월까지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일단은 기본계획이, 중앙정부에서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그 기본계획에 의해서 광역단체에서도 계획을 수립할 거고요. 저희 시·군·구에서는 그것에 따라서 시행계획, 세부 시행계획이랄까? 그 정도로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거든요.
유필선 위원   
예.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내년 봄 중앙정부, 후년 봄 경기도, 그다음 2025년 봄에 여주. 그 계획이 세워지면 계획에 따라서 이행하고 전공을 하고 이렇게 가는 것으로 보면 되겠네요?
○환경과장 이종수   
예, 예.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아직 계획을 세우고 있는 중이다. 중앙에서부터 광역이나 기초. 이 정도 이해하면 되겠죠?
○환경과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나머지 쭉 열거된 이러저러한 사업들은 그런 계획이 수립되기 전에 일부 연결되어 있고 일부 산발적이기는 해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면 되는 거고요.
○환경과장 이종수   
예, 예.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뭐 엄청, 밖은 준비가 되고 잘 바뀌는 것 같은데 우리는 한 어느 정도 되어가고 있는 것인지 그런 게 좀 답답해요. 네, 하여튼 2025년 돼야지 여주 것은 나오고, 내년 후년 돼야 정부 것 나오고 경기도 것 나와야 그것 좀 참조해서 할 수 있는 계획 정도가 이제 세워진다.
○환경과장 이종수   
네, 네.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환경과장 이종수   
네.
유필선 위원   
굉장히 우리가 ‘기후 악동’ 소리 듣고 있는데 대처도 참 기후 악동이 대처하는 수준으로 아주 나태하게 대처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알겠습니다.
(박두형 위원 거수)
박두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두형 위원   
네, 박두형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세요.
1,424쪽입니다. 수변구역과 관련돼서 질의드려요.
오랫동안 수변구역으로다가 해서 특대 내수면, 특대 외수면 해서 남한강으로부터 경계로부터 500m, 1km 이렇게 수변구역이 설정이 돼가지고 지원예산도 이렇게 받고 있는데요. 사실 이 마을 안에 포함이 안 된 마을은, 그 경계 지역에 있는 마을들이 지원을 전혀 못 받아요.
과장님, 그렇죠? 500m 바깥에 있는 근동의 마을들은 전혀 예산을 지원 못 받고 있죠?
○환경과장 이종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수변구역에 따른 지원사업 말씀하시는 것인데…….
박두형 위원   
그렇죠. 예.
○환경과장 이종수   
그 경계까지입니다. 그런데 행정리로다가 구분하고 있습니다, 지금.
박두형 위원   
그래서 제가 살고 있는 멱곡2리, 단현2리 이런 마을들이 같은 사실상 강변 마을들인데 그 옆에 있는 마을들은 500m 경계 지역에 있어서 주민들 여러 가지 숙원사업이나 여러 가지 직접 직불제식으로도 돈을 받고 계시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이거예요. 공공의 목적으로다가 수변구역을 설치해놓고 맑은 물 먹는다고 그러면서 부당성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옆 동네는 10원 한 장 혜택이 없어요. 마을에서 공동으로 농기계도 사고 지금 여러 가지 마을 시민들 숙원사업으로 해서 운동기구도 설치하고 복지시설 다 하는데, 지금은 이제 쓸 데가 없다고 그럽니다. 워낙 많이들 하셔가지고. 그런데 그 옆의 마을들은 상대적으로, 뭐 그렇다고 그래서 550m, 600m 떨어진 마을들이 땅값이 월등히 그 마을보다 비싸냐? 그것은 아닙니다. 거의 똑같이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그분들만 돈을 받고 있고 혜택을 보는 거지 그 인근 마을들 주변은 다 똑같은 피해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제가 마을 이장을 볼 때 건의드린 게, “이렇게 광역적으로다가 수변자금이 지원이 되면 우리가 광역으로 쓸 수 있도록 주변 마을에 공공의 목적으로 마을회관 수리를 한다든가 또는 무슨 공공적인 사업을 하는 데 이 자금을 지원해줬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건의를 드려서 지금 약 한 30%가 정도가 지원이 되고 있는 거죠?
○환경과장 이종수   
예, 예.
박두형 위원   
그래서 지금도 그게 지원이 되고 있나 여쭤본 거고요.
○환경과장 이종수   
네, 지원되고 있습니다.
박두형 위원   
그 밑에 보면 ‘지원예산 및 집행내역’에 보면 연도별로 ’19년도서부터 인원이 점차 감소가 됐고, 그런데 금액은 늘어나고 있어요. 지원되는 금액은 늘어나고 있고 인원은 감소되고 있고. 이 대상자가 돌아가시고 뭐 이주를 해서 그러는 겁니까? 어떻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종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 같은 경우는 수변지역에 직접 지원사업, 개인한테 주는 주민지원사업인데 저희가 연도가 지날수록,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등급별로다가 해가지고 땅 소유 면적이라든지 그런 것 가지고 계산을 하는데 그 단가가 점점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금액 때문에 지원금액은 높아진 거고.
인구는 아까, 대상자 수가 준 이유는 아까 말씀같이 땅을 매매해서 그 지역을 떠나시거나 그런 사유가 돼서 직접지원 대상 사업 되신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인구수는 점점 주는 입장이고 그렇습니다.
박두형 위원   
그래서 이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99년도 9월 30일 지정이 되면서 이렇게 돈을 받기 시작하면서 규제는 이렇게 묶어놓고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데, 생각 같아서는 참 돈은 받으면서 이거 다 풀어달라고 우리가 말은 하면서 한쪽에서는 돈을 계속 받고 있고, 한쪽에서는 규제를 풀어달라고 아우성이고 이게 어불성설(語不成說)이다.
차라리 지금 심정으로는 돈을 지금부터라도 받지 말고 우리가 규제를 정말 풀어서 대대손손 진짜 잘 살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한데 이런 수변구역자금을 또 당장 받고 있으니 참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옆 장에 보면 수질오염과 관련돼서요. 우리 지역에서, 우리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남한강변에 자연경관이 수려한 데가 있잖아요? 이 하천 안에서의 금지행위 중에 낚시,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 하면, 우리 시장님이 “낚시를 할 수 있는 구간을 만들어서 관광객이나 또는 캠핑, 레저, 힐링할 수 있는 사람들을 유치하겠다.” 이런 말씀을, 선거 때 말씀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낚시 구간이, 예를 들어서 지금 세종대교 밑쪽에 일부 낚시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오시는 구간이 있잖아요?
○환경과장 이종수   
예, 예.
박두형 위원   
그래서 그런 구간에도 주말에 오셔서 사실상 단속은 하지만 친환경 목(천연목)의 소재나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살리면서 그런 낚시를 하면서, 낚시도 지금은 스포츠, 캠핑 뭐 이런 힐링한다고 그래가지고 상당히 제철에는 많이들 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구간을 설치하실 계획은 있습니까?
○환경과장 이종수   
위원님, 그것은 하천과의 업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보에서부터 1km 이내는 낚시가 금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거기 환경사업소 뒤편에 양섬 있는 쪽에 낚시가 많은 이유가, 낚시꾼들이 많이 오는 이유가 거기는 1km가 넘기 때문에, 여주보부터 1km가 넘기 때문에 낚시 금지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낚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박두형 위원   
아, 그러세요?
○환경과장 이종수   
이런 것 사항은 「하천법」에서 하기 때문에 하천과에다가 물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박두형 위원   
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넘어가고요.
저희가 오염총량제라고 있잖아요? 1,429쪽.
이 오염총량 규모, 맨 밑에 쪽에 보면 ‘지역개발부하량’ 해가지고 ‘BOD, T-P’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환경과장 이종수   
수질오염총량제 관리가요, 오염물질 농도 자체가 두 가지 항목입니다. ‘BOD’라고 그래서 생물 화학적 산소요구량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거하고 ‘T-P’는 총인입니다. 총인은 2개 항목을 가지고 목표 수질을 정해놓고 그 범위를 정해놓고 추진하는 사업인데, BOD 같은 경우는 여주가 10년 단위로 하고 있는데 791.92kg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T-P 같은 경우에는 50.373kg 정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막연히 ‘kg’ 이렇게 말하면 이게 어느 정도 규모인지는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골프장 같은 경우 한 18홀 정도 개발을 한다. 그러면 점하고 비점하고 나눠져 있는데, 점 같은 경우에 한 1.5kg 내외는 개발이 가능한 할당부하량입니다.
밑에는 790kg으로 하면 상당한 양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박두형 위원   
그러면 지금 지역개발도 부하량은 충분한 거죠?
○환경과장 이종수   
아까 경규명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전체적인 양을 따져봤을 때는 부족한 양은 아닌데 문제는 오염총량제 5개 단위유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5개 단위유역별로 할당량이 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양화천 쪽, 그러니까 가남하고 세종대왕면 쪽은 개발, 저희가 말하는 삭감시설이라고 하는데 종말처리장 신증설이나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쪽 단위유역이 개발 물량도 많지만 오염총량 할당량도 그쪽 부분은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박두형 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경규명 위원님이 말씀하신 “월별 할당량 이런 것을 줬을 때는 자칫 대규모 사업이 만약에 그 지역에 배정이 됐을 때 이 할당량이 부족해서 개발이 안 될 수도 있다.” 이 말씀하신 건데…….
○환경과장 이종수   
그래서 저희가 공고를 냈는데, 월 할당 가능량을 공고를 냈는데 그 이상이 들어오면 시정조정위원회 안건으로다가 상정을 해서 이게 인구 유입이나, 그리고 고용 창출이나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이 사업은 개발부하량을 줘서 해야겠다.’ 이렇게 확정이 되면 그 사업은 가능합니다.
박두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할게요.
1,432쪽 ‘남한강, 상수원구역 지원’ 해가지고 맨 밑의 쪽을 보면, ’21년도에는 저희가 7400만 원을 기금 및 사업을 한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올해는 금액이 전혀 없네요? 이거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종수   
이 사업은 수질보전 활동 지원사업이라 가지고 정기적으로 나오는 사업이 아닌데, 이게 뭐냐 하면 도랑 살리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천이 아닌 지류 있지 않습니까? 지천으로 들어가기, 지류에 도랑으로 되어 있는 데를 복원도 하고 다시 생태 쪽으로다가 살리고 그런 사업인데, 이것은 매년 나오는 사업이 아니라 격년제라든지 아니면 2∼3년이 지나서 나오든지 이런 식으로다가 추진이 되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는 7400만 원 받아서 추진한 사업이고 올해 같은 경우는 추진을 못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두형 위원   
이게 지금 그러면 어디 수계자금으로 나오는 건가요?
○환경과장 이종수   
예, 예. 100% 수계자금입니다.
박두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진선화 위원·이상숙 위원 거수)
○위원장 박시선   
네, 진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진선화 위원   
네, 진선화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일단은 생활공해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페이지수는 1,422고요.
내용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종류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소음도 환경공해 중의 하나였구나!’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다시 한번 느꼈던 그런 자료였던 것 같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여기에 보시면 점검업소라든가 이런 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점검업소가 아닌 행사장, 행사장에 대한 민원, 소음 민원 같은 것은 많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런 것은 어떤 상황인가요?
○환경과장 이종수   
예, 맞습니다. 생활소음이라고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여기 같은 경우는 정기적으로 다니는 사업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기재를 해놓은 거고,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노래방이라든지 아니면 골프연습장이라든지 기타 그런 사업장에서 나는 소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소음은 저희가 별도로 수시로다가 측정하고 점검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들어오는 대로, 그리고 실제로도 소음 같은 경우는 낮보다도 밤에 더 시끄럽게 들리거든요. 그 정도의 차이는 다르겠지만. 그런 부분은 민원인이 원하는 시간대에 저희가 가서 측정도 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선화 위원   
네. 그럼 반복적으로 같은 민원이 계속 발생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조치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환경과장 이종수   
일단은 기준치 이하라고 하더라도 일단 사업체에 가서 권고를 합니다, 첫 번째로. 가서 어쨌든 이 주변에 소음이나, 소음 때문에 시끄럽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 방음이라든가 기타, 창문을 닫으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해서 주변 사람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조치를 하라고 일단 권고를 하고요.
일단 초과가 되면 처분과 동시에 조치명령이 나갑니다. 초과가 되면. 그렇기 때문에 조치명령이 나가면 반드시 조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 또 저희가 가서 반드시 확인을 하고. 이렇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밤이고 낮이고 저희가 나가서 측정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 처리는, 예.
진선화 위원   
일례로 신륵사 야외공연장 같은 경우 주변 민원이 굉장할 것 같거든요. 그럴 때는, 그런 주민들의 민원을 접했을 때, 저희 의원들한테도 제일 많이 밀접적으로 오는 민원이기도 하고요. 그럴 때는 저희는 어떻게 대응하는 게 제일 맞을까요?
○환경과장 이종수   
사실 좀 난감합니다, 그럴 때는. 공연이나 어떤 행사할 때 민원이 오거든요, 사실은. 우리 과에다가. 시끄럽다고, 너무 시끄럽다고. 그러면 저희는 일단 민원이 들어오면 기본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는 게 기본이기 때문에 측정을 합니다. 측정해서 초과가 된다면 처분은 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렇지만 이게 행사기 때문에 일단 민원인들한테 좀 양해는 많이 구하죠. 그런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진선화 위원   
네, 아무래도 행사다 보니까, 더군다나 야외공연장처럼 대공연장에서 하는 경우에는 시행사라든가 중요한 행사들이 진행이 되고 있을 텐데, 그렇다고 그래서 그 근처에 살고 있는 주민들한테 “여기는 그냥 그런 곳이니, 참고 살아라.”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안이 조금 빠르게 마련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에서 먼저 한번 드려봤고요.
그리고 제가 또 드리고 싶은 질의는 전기차 관련돼서 말씀드리고 싶었거든요.
요즘 아무래도 탄소중립이고 미세먼지 저감 대책 이런 쪽으로 해서 다들 많이 예민하시고 대두가 되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공통적으로 전기자동차, 이륜자동차, 그리고 수소자동차 보급이 많이들 권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국고를 지원해서라도 차량구매 지원비를 주더라고요. 작년에는 800 정도로 보였는데 올해는 좀 감소돼서 700으로 그렇게 보여졌는데, 여주에서는 지원금을 어떻게 주고 계세요? 여기 자료를 봤을 때는 금액으로 제가 1대당 얼마라고 파악이 안 되더라고요.
○환경과장 이종수   
차종마다 약간 차이는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쉽게 이야기해서 전기 승용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최대한 10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진선화 위원   
시 자체에서 1000만 원이요?
○환경과장 이종수   
이게 국비하고 시비하고 합쳐서.
진선화 위원   
그렇죠. 국비 시비 합쳐서면 시에서는 300 지원하는 건가요?
○환경과장 이종수   
시에서는 400만 원.
진선화 위원   
400만 원이요?
○환경과장 이종수   
예. 국비가 600만 원, 그래서 1000만 원. 이게 최대입니다. 이게 차종마다 약간 다르기 때문에 어떤 차는 7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그 지원 비율은 6대 4로 지원하는데 차종마다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승용차 같은 경우는 최대 1000만 원, 국비 600, 시비 400해서 1000만 원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기 화물차 같은 경우는 정액으로 지원하는데 그런 것 같은 경우는 2000만 원 지원하는데 국비가 1600만 원, 시비가 400만 원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진선화 위원   
예. 아무래도 제가 말씀드렸던 자료 요청의 포인트가 인근지역과의 비교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은 누구나 검색하면, 지금 제 화면에도 이렇게 각 지역마다 얼마를 주고 있는지 해서 비교표가 나올 정도로 이렇게 되고 있는데, 가장 가깝게 우리랑 그나마도 상황이 비슷하다라고 생각하는 양평, 이천도 지금 전체금액이 12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여주만’, ‘여주라서’라는 그런 비관적인 생각들을 또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여주라서 이렇구나!’라는 생각 정도는 들지 않게 좀 갭을 줄여주시면 어떨까…….
○환경과장 이종수   
그런데 그 지원 비율은 어디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대한민국이 다 똑같습니다.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여주에서 구입한다고 지원 비율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는 똑같이 이게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선화 위원   
전체금액은 그럼 지원금액이 국고랑 지자체의 비율이 같다고 말씀해주는 거예요?
○환경과장 이종수   
예, 예. 그렇습니다.
진선화 위원   
지금 사이트에 검색…….
○환경과장 이종수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자꾸만 주는 추세입니다. 주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사이트가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차종마다도 다 다릅니다, 차종마다.
차량 가격이, 회사마다 다르고 차량 가격마다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1200 하면, 저희는 최대가 2천만 원까지 주는 차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200만 원, 이렇게 단순하게 비교하지 말고 똑같은 기종 똑같이 봤을 때는 아마 비율이 똑같을 것입니다.
진선화 위원   
예, 그 부분까지는 미처 다 보지 못해서, 제가 자료 더 확인하고 주변에서 그런 민원이 있을 때는 저도 조율해서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이종수   
예.
(이상숙 위원 거수)
○위원장 박시선   
이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우리 중앙정부에서도 지금 탄소중립을 중요시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 관련 사업지시도 지금 많이 내려오나요? 탄소중립 관련?
○환경과장 이종수   
탄소중립 관련된 사업은 저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도 있고요. 도나 국비를 받아서 매칭사업으로 하는 추진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점점 많아지고 있죠?
○환경과장 이종수   
예, 예.
이상숙 위원   
그런데 이게 1,414쪽에 탄소중립 관련 사업, 그리고 1,419쪽에 미세먼지 저감사업에 보면, 거기 탄소중립 관련 추진사업에 전기이륜차가 1,114쪽에는 49대, 그다음에 1,419쪽에는 75대, 그다음에 전기이륜차가 1,414쪽에서는 49대, 1,419쪽에는 23대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다른 예산, 다른 사업으로 추진한 건가요?
○환경과장 이종수   
같은 사업인데요. 하나는 2021년도 이미 추진된 사업이고 한쪽은 2022년도 계획인 사업입니다.
이상숙 위원   
아, 그래요?
○환경과장 이종수   
이게 2022년도 사업 같은 경우는 아직 예산이 좀 남았거든요. 그런데 예산 대비 그 대수를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상숙 위원   
그럼 ’22년도에 추진할 사업인 거예요, 이것은?
○환경과장 이종수   
예, 예.
이상숙 위원   
사업은 같은 사업이고?
○환경과장 이종수   
예, 그래서 숫자가 좀 다릅니다.
이상숙 위원   
네, 네. 1,423쪽에 녹색제품 보면, 보도블록과 건축자재를 보면 그래도 녹색제품 구매율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스콘이 5.5%로 낮은 이유는 뭘까요?
1,423쪽.
○환경과장 이종수   
그런데 아스콘, 저희가 녹색제품 비율을 보면 건설 폐자재가 한 80% 정도가 해당이 됩니다, 우리 녹색제품에 구매해야 될 예산에 대비. 그런데 이 아스콘이나 건설폐기물 같은 것은, 사실 녹색제품이라는 게 재활용입니다. 그거 수거해다가 파쇄를 해서 다시 재생 골조를 만들어서 다시 판매를 하는 것들이 녹색제품에 해당이 되는데…….
이상숙 위원   
그렇죠.
○환경과장 이종수   
건설 쪽에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강도라든지 질이라든지 그런 게 안 좋고 하자가 많기 때문에 다른 것에 비해서, 예를 들어서 복사지나 이런 생활용품 같은 경우는 사용하는 데 아무 지장이 없지만 건설 폐자재 같은 경우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좀 꺼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그리고 여기 의자, 에어컨이나 녹색제품으로 보면 그것도 구매율이 아주 낮아요. 그래서 이게 혹시 구매 비율 향상이 가능할 것도 같은데, 여기 비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나 대책이 있는지요? 유난히 좀 낮은 제품들이 몇 가지 있죠? 보면 의자, 축전지, 세제 및 세정제, 이런 것들이 녹색제품이 유난히 좀 비율이 낮아서. 이런 것들도 구매 비율 향상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이나 대책이 있으신지?
○환경과장 이종수   
녹색제품 같은 경우에는 저희 환경과에서 총괄은 하고 있는데 이게 여주시 전체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실과소 전체 다 해당이 되는데 구매도 하고 독촉도 하고 독려도 하고, 저희 사실 이거 지표평가도 항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숙 위원   
네?
○환경과장 이종수   
지표평가라고 있거든요.
이상숙 위원   
예, 예.
○환경과장 이종수   
거기에도 있어서 신경을 많이 쓰긴 하는데 실과소별로 저기가 다르기 때문에, 사용 용도나 어떤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적으로다가 “반드시 해라!” 이렇게 하기에는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런데 녹색제품 구매율을 높이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공문도 보내고 홍보도 하고 부탁도 하고 사실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22.8% 정도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이상숙 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예.
○환경과장 이종수   
예, 그래서 상당히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은 사실 듭니다.
이상숙 위원   
부품마다도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환경과장 이종수   
네, 알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네. 그다음에 수질오염 조사는 신고 들어오시면 가나요? 아니면 수시로 조사를, 사찰을 나가시나요?
○환경과장 이종수   
그거 신고가 아니라요. 저희 통합지도점검 규정에 보면 점검하게끔 되어 있어요. 종별로 약간씩 다른데 많게는 1년에 두세 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끔 되어 있고…….
이상숙 위원   
아, 정기점검?
○환경과장 이종수   
작게는 1년에 한 번 가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우리 여기 환경과 직원분들이 몇 분 되시죠?
○환경과장 이종수   
저희 환경과, 지금 저 포함해서 20명입니다.
이상숙 위원   
스무 분?
○환경과장 이종수   
예.
이상숙 위원   
그럼 이 환경과 내 직원들이 그러면 다 조사를 나가시는 거죠?
○환경과장 이종수   
그런데 그런 경우는 저희 환경지도팀이라고 있거든요. 업무가 다 다르기 때문에 환경지도팀이 지금 4명인데 4명이 돌아가면서 점검도 다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아, 네 분이?
○환경과장 이종수   
예, 예.
이상숙 위원   
네 분이 그럼 가져온 검사 결과가지고 우리 환경과에서 소통을 하시는 건가요?
○환경과장 이종수   
예, 예. 그렇습니다.
이상숙 위원   
그리고 그 수질오염 위반사항에 대해서 조치할 수 있는 것이 개선명령하고 고발이 있더라고요. 그 외에 또 다른 방법도 있나요?
○환경과장 이종수   
사실 조치명령은 권고, 그 항목마다 사실 다릅니다. 위반사항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폐수 같은 것 무단방류했다. 그런 경우는 바로 고발 조치해가지고 처벌을 하고, 그리고 현장에 나가서 미비한 사항이 있다. 그러면 위반사항에 따라서 개선명령도 하고 권고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지 같은 것을 안 썼다. 그런 것은 좀 권고 쪽으로다가 해서 처리를 하고 그렇게, 시설이 망가졌다. 그러면 개선명령을 내려서 그 개선명령이 됐는지 안 됐는지까지 확인을 하고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기타건수도 상당히 높던데 기타건수는 그럼 어떻게 처리하는 건가요?
○환경과장 이종수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기타 같은 경우가 일지 같은 것을 안 썼다든지…….
이상숙 위원   
네?
○환경과장 이종수   
일지, 일지.
이상숙 위원   
일지?
○환경과장 이종수   
일지를 쓰게끔 되어 있거든요. 시설점검일지라든지 이런 것을 쓰게끔 되어 있는데 그런 일지를 안 쓰게끔 한다든지, 아니면 변경신고 대상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자가 바뀐다든지 시설이 변경됐다든지 그런 것을 변경신고 안 낸다든지, 기타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기타’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보니까 아까 각 부서에서 환경 관련 프로그램들이 많은데 중복되는 것들도 있더라고요. 저거 뭐죠? 아이스팩? 아이스팩 수거해서 하는 프로그램도 자치행정과에서도 하고 우리 환경과에서도 하고. 여기가 1,415페이지에 보면 아이스팩과 쓰레기봉투 교환사업. 환경과에서도 하고 여기 기획예산담당관에서도 하고…….
○환경과장 이종수   
기획예산담당관 쪽에서 하는 것은 지속발전협의회에서 민간에서 하는 사업 내는 거고요. 자치행정과 같은 것은 강천면 같은 데서 하는 아이스팩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 그러니까 아이스팩 같은 거라든지 어떤 탄소중립을 하기 위한 사업들이 어느 실과소에서 중점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중복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그래서 그게 저도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런 사업들이, 이게 더 빨리 캠페인이 홍보가 되려면 마을이나 각 사회단체들이 연계해서 그런 것들을 대대적으로 하는 프로그램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겁니다.
○환경과장 이종수   
예, 예. 동감합니다.
이상숙 위원   
하여튼 고생이 많으시고요. 정말 환경이 무엇보다도 중시되는 그런, 늘 중요했지만, 더 더군다나 우리 환경과 역할이 중요할 것 같거든요. 좀 더 애써주시고 많은 관리와 관심과 여러분들이 한 발짝 움직이는 것에 따라서 또 여주시의, 우리 과장님이 또 펜 하나 어떻게 쓰는 거냐에 따라서 많은 여주시의 어떤 환경을 시민들이 받는 것에 대해서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정말 관심과 신경 좀 많이 써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종수   
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정병관 의장 거수)
정병관 의장님 질의해 주세요.
정병관 의원   
네. 1,429페이지요.
오염총량제 있죠? 환경부가 2021년도에는 1단계로 하고, 2021년도부터 2030년도까지 2단계로 이렇게 했는데, 환경부에다가 종합적인 것을, 승인사항입니까? 우리의 앞으로의 여주시의 오염총량제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승인을 받아가지고 하는 겁니까?
○환경과장 이종수   
1단계는 2013년부터 2020년도까지 한 사업이고요. 2단계는 2021년도부터 10년 동안 2030년까지 하는 사업인데, 오염총량 기본계획은 단위유역별로다가 목표 수지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기본계획이 되겠습니다. 경기도에서 단위유역별로 기본계획을 승인을 받으면 그 기본계획에 의해서 저희 여주시나 무슨 시·군별로다가 시행계획을 또 만들어서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정병관 의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기본계획에서 만약에 수정이라든가 보완이 필요하고 우리의 실정에 따라서 변경이 있을 시는 다시 그것을 중간이라도 올릴 수는 있는 겁니까?
그것은…….
○환경과장 이종수   
기본계획 변경승인이 필요시에는 합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내년 아마 하반기쯤 변경계획을 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변경계획에 따라서 저희 시행계획도 변경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중간에 종말처리장이나 어떤 삭감시설이 추가로 늘어나면 기본계획을 변경해서 저희가 추가 할당을 받아올 수 있습니다.
정병관 의원   
네. 이게 오염총량제는 지역개발 추진하면 부하량을 할당하는 사업인데, 여주시 개발을 제한한다는 목적이 있는가 하면 친환경적인 지역개발을 유도해서 상수원 수질 보호를 한다는 개발과 보존, 이중적인 그런 필요충분조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2단계 시작 시점이 2021년도부터 했는데 여주시가 이렇게 보면 양평군보다는 7천 명이 인구가 적고 이천보다는 10만 명 정도가 적고 그런데, 거기 팔당상수원관리지역 면적 있죠, 거기? 거기 보면 특별대책지역 1권역이 있고 2권역이 있는데, 1권역에 대한 면적을 보니까 가장 많은 데가 광주고 그다음에 양평이고 그다음에 3위고, 2권역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5위인데, 수변구역만큼은 상수도 수질보전을 위해서 지정고시된 500m 이내인 것은 가장 많네요. 이렇게.
그런데 상수원보호구역은 우리가 땡땡(-)으로 해놨어요, 용인시하고. 이거 상수도보호구역은 우리가 없는 겁니까? 이게 왜 땡(-)이 있었죠? 우리가…….
○환경과장 이종수   
이천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병관 의원   
아니 아니요, 우리 여주시 말이죠. 상수도보호구역.
○환경과장 이종수   
상수원보호구역은 팔당댐이 있지 않습니까?
정병관 의원   
네, 팔당댐.
○환경과장 이종수   
거기서 용인, 광주, 거기가 취수원이거든요.
정병관 의원   
취수원이요?
○환경과장 이종수   
예. 그 취수원에서부터 몇km 이내까지,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 하겠는데, 취수원으로부터 몇km 이내 범위 내에 있는 데가 상수원보호구역로다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주 같은 경우는 거기보다 너무 거리가 멀기 때문에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면적은 한 개도 없습니다.
정병관 의원   
상수원 상류지역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취수장도 있고 경관이 수려해가지고 오염원이 계속 증가 가능성이 있어서 우리가 하는데, 우리도 여주시 상수원 관리지역 특별지원사업을 받고 있잖아요? 지원사업 나중에 추진할 때도.
그런데 이거하고 ‘팔당’이라는 낱말이 들어가서 거리에는 안 들었기 때문에 보호구역이 안 된다는 겁니까, 이게?
○환경과장 이종수   
예, 예. 그렇습니다.
정병관 의원   
한강유역환경청에 보면 5개 시·도, 35개 시·군에 상수원관리지역으로 우리 여주도 포함된 것 같은데요? 그것은 아닙니까? 5개 시·도, 35개 시·군 상수원 관리구역에서도 우리가 안 든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한강유역환경청에서 하는 저거 있는데?
그것은 우선은 저거하고요, 그러면 우리가 수질오염총량제가 도입돼가지고 20세대 이상인 주택이라든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이것을 지역개발을 추진하면 부하량을 할당 받아야 되죠? 그렇죠?
○환경과장 이종수   
예, 예.
정병관 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할당받은 지역에 축산농가라든가 소기업, 기업, 그다음에 예를 들자면 우리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용수공급 관련해서 상생방안을 건의했는데요, 규제 철폐하고 상생 저거에. 그거 보면 “자연보전권 내의 공업용지 조성 면적 제한도 6만㎡에서 30만㎡로 이상으로 상향해달라.” 그다음에 또 “성장관리권역으로 우리가 자연보전권 저거를 나중에 거기를 제외한 지역에 성장관리권을 조정해달라.”
이 수많은 우리 수도권 규제에 계속 묶여가지고 개발을 못 하는 우리 저거였는데, 앞으로도 이렇게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 수질오염총량제 부하량을 할당받을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많을 수도 있고 좀 천천히 단계별로 할 수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은 아까 이야기했지만 경기도 시행 변경계획에, 기본계획에 하는 것에 의존하는 것인데, 충분한 오염총량제가 있는 것인지? 지금 현재 부하량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공장이 많이 들어오고 또 소규모산업단지가 만약에 들어온다 이렇게 있었을 때. 가능해서, 네.
○환경과장 이종수   
저희가 지금 오염총량 관리계획이 2021년부터, 그러니까 작년부터 시작한 단계거든요. 그런데 의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반영될지는 모르기 때문에 정확히 답변드리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2022년 현재 입장에서 볼 때는 오염총량 때문에 부족해서 어떤 산업단지나 어떤 대규모 개발사업을 못 할 수 있는 단계는 지금 상태에서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후에 어떤 대규모 사업이 갑자기 많이 들어오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모자랄 수는 있겠죠.
그래서 그 대비로다가 저희가 기본계획 변경을 승인할 때 할당량이 많은 단위유역을, 거기 있는 할당량을 좀 부족한 단위유역으로다가 옮겨놓으려고 같이하고 있거든요, 그런 일들을. 그래서 하여간 최대한 개발사업의 부족함이 없게끔 할당량 관리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병관 의원   
여주 프리미엄아웃렛 2관 증설했을 때도 1만 5천㎡만 자연보전권역 했을 때 입지가 제한했는데 이 총량제 시행으로 인해가지고 이게 지금 가능하게 된 거죠, 그때?
○환경과장 이종수   
네. 그때……. 지금 말씀하신 것은 수정법에 있는 것인데 판매시설 같은 것은 1만 5천㎡ 이상은 입지 자체가 자연보전권역은 입지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오염총량제를 받아들이면서 면적 제한이 없어졌습니다. 단, 조건이 ‘개발 할당부하량을 주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2관 증설, 한 7만 5천㎡를 증설했는데 오염총량 할당을 줬기 때문에 그 사업도 가능했던 것입니다.
정병관 의원   
옛날에도 건축 연면적 400㎡ 숙박업이라든가 식품접객업, 800㎡ 이상의 오수 배출시설은 1권역에서는 입지가 불가했었죠?
○환경과장 이종수   
네.
정병관 의원   
그런데 그런 것도 허용을 해가지고 지금은 다 가능한 겁니까, 이게?
○환경과장 이종수   
특대 고시에 보면 음식 숙박업이 면적이 400㎡, 일반건축물 800㎡ 이상은 입지 제안 자체가 안 됐었는데 오염총량 개발부하량 할당 범위 내에서 입지가 가능하도록 풀린 겁니다, 예. 지금 현재는 가능합니다.
정병관 의원   
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에 만족하지 말고 오염총량이라는, 옛날에 축산농가가 양성화시켰을 때 오염총량제가 부족하다고 굉장히 많이 현지 조사해가지고 이런 게 있었는데 그 문제는 다 해결한 겁니까?
○환경과장 이종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1단계 때 이야기인데요. 그때는 다 담아서 반영이 다 된 상태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문제없습니다.
정병관 의원   
네. 뭐를 개발하고 싶어도 여주가 발전하고 싶어도 오염총량제의 부하 할당량이 부족하다고 그랬을 때, 못했을 때는 이게 앞뒤가 모순이 있는 겁니다. 이율배반입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용인 반도체 문제 때문에 조금 예민한 입장에서 우리가 지금 상생방안으로써 하는 저거가 수도권 규제법의 면적을 우리 상향하고 이런 데서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 미리 사전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오염 문제 총량이 기본계획에 내년도에라도 반영할 수 있도록 충분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종수   
네, 알겠습니다.
정병관 의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시선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감사중지)

(16시27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시선   
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마. 자원순환과 
○위원장 박시선   
다음은 자원순환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직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용철   
네. 성실히 답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형 위원 거수)
예, 박두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두형 위원   
네, 박두형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1441쪽, 농촌폐비닐과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용철   
네.
박두형 위원   
지금 음면동에서 매년 폐비닐을 수거하고 있죠?
○자원순환과장 이용철   
네.
박두형 위원   
그런데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자료를 보니까요. 중앙동이 2020년도에 비해서 2021년도 월등히 많이 양이 늘어났어요.
다른 읍면동은 서서히 증감이 있었는데 이 중앙동만 유독 양이 한 3배 정도 이렇게 늘어난 걸로 자료상으로 나오는데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용철   
중앙이 150톤이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5만 4천 톤, 4만 6천, 거의 평균으로 한 2년여 치가 수거된 사례인데 150톤이, 한 50%가 더 증가됐거든요.
이거 저희가 한번 자료를 파악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항에서인지 저도 깊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박두형 위원 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57쪽에 음식물자원화센터가 있죠?
○자원순환과장 이용철   
네.
박두형 위원   
점동면 처리 739-63번지인데, 이게 기간이 2022년 7월 18일 이 계약이 만료되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이용철   
2023년입니다. 오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두형 위원   
아, 그래요?
○자원순환과장 이용철   
예.
박두형 위원   
2023년도 7월 18일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용철   
예, 예.
박두형 위원   
그런데 지금도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용철   
지금은 BTO 방식으로 해가지고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2007년도에 저희가 계약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두형 위원   
그러면 지금 향후에 계약이 만료되고 나서는 운영 방식을 용역을 검토를 해서 다시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을 할 계획이다?
○자원순환과장 이용철   
예, 맞습니다. 민간위탁…….
박두형 위원   
그러면 용역은 언제 시행하실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용철   
저희가 민선8기 시장님한테도 검토 보고를 드렸습니다.
민간위탁으로 하는 게 2007년도 BTO 사업방식으로 저희가 협약을 가졌을 적에 그 업체에서는 우선권을 주게 돼 있습니다. 시장님한테도 그거에 대한 요약보고, 검토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향후 결정을 하실 사항입니다.
저희 용역에 따른 전체적인 비용추계 같은 것도 용역을 해가지고 내년 6월∼7월에 저희가 민간위탁을 출범할 시에 원활하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가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두형 위원   
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도 처리 주민분들, 그 주변 마을 주민분들이 ‘이게 아직도 냄새가 너무 많이 발생이 되고 있다.’ 이런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과거에 몇 년 전에 실제 거기 견학을 갔었는데요. 음식물이 들어오면 이것을 분리를 전부 이렇게 하고 나서는 이걸 지렁이나 그 옆에 하우스동으로 옮겨가지고는 거길 먹여가지고 나머지 분변토 이런 것을 이용해서 퇴비 자원화 시설을 한다고 당초에 만든 사업장이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용철   
네, 맞습니다.
박두형 위원   
그런데 그 지렁이에 먹이질 않고 퇴비화해 처리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용철   
지금은 저희가 염분을 뺀 다음에 호기성으로 해가지고 퇴비화 방식으로 좀 만들고 있거든요. 건조시켜서.
그래서 농가들한테 지금 무료로 보급하고 있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악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작년도 용역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향후 어떤 방식으로 가는 게 좋은지, 운영 방식을.’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 시설 개선이라든지 신축부지를 이전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용역을 진단한 결과, 시설 개선으로 집중 투자해가지고 현재 새로 신축하는 것보다는 시설 개선으로 해가지고 악취 개선이라든지 이런 거를 하는 걸로 저희가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민선 7기 때 이항진 시장님께 다 보고해가지고 저희가 앞으로 향후 투자 계획을 계속 연차적으로 추진해가지고 악취가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두형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 주민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또 처리 비용도 막대한 비용이 매년 들어가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 쓰셔서 앞으로 이런 개선책이 나올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용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위원님들 없으시죠?
(경규명 위원 거수)
네, 경규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규명 위원   
1446쪽에 보면, 쓰레기 배출 방법 홍보 실적이 나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용철   
예.
경규명 위원   
굉장히 많이 홍보를 하셨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용철   
네.
경규명 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용철   
예.
경규명 위원   
저 화면 좀 봐주십시오.
(사진 자료화면 제시)
여주시청 모 과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입니다.
다음 장!
저 “캔류”라고 쓰여 있는 안에 보면 플라스틱, 그것도 분리되지 않은 채 투입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비단 저 과의 얘기만이 아닙니다. 여수시청 전체 부서, 읍면동, 어디 하나 제대로 분리배출 하는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딱 한 군데 있습니다. 여기가 어디냐 하면 의회사무과입니다. 의회사무과는 잘 보시다시피 집게, 그리고 칼, 전부 저 위에다가 비치를 해놓고, 그리고 저렇게 백색 플라스틱 배출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흔적이 보입니다.
그런데 여주시청 모든 과를 제가 다 가봤거든요. 새벽 일찍 나와가지고.
한 군데도 저렇게 하는 부서를 본 적이 없어요.
지역 주민들한테는 열심히 이렇게 많이 홍보를 하고, 그리고 “분리 배출 철저히 해 주십시오.” 하고 홍보 비용도 어마어마하게 발생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용철   
예. 그 실·과·소에 저희가 전체 공지해가지고 분리수거함이나 자체 저희가 자체점검반을 편성해서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제가 민망할 것 같아가지고…….
○자원순환과장 이용철   
저희 직원들이 먼저…….
경규명 위원   
우리 자원순환과에는 제가 일부러 안 갔어요.
가서 먼저 본 것 같은, 사진에서 본 것처럼 그런 실태라면 제가 얼마나 실망이 컸겠습니까.
환경과도 안 갔어요.
두 군데는 탄소 제로를 열심히 추진하고 있는 부서고, 열심히 홍보하고 있는 부서인데. 제가 가서 사진을 찍으면 혹시 실망할까봐 안 가봤어요. 잘 처리하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 여주시청 전 과는 실행되지 않고 있는 것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여주시청 공무원들 철저하게 자원순환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탄소 배출에 대해서 열심히 홍보하셔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물론, 이 분리배출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있어요.
음식물에 관해서도 우리 여주시청 공무원들 간식 먹고 나서 분리수거 되지 않는 것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커피잔, 종이컵 그런 것 다 회수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물질을 섞어가지고 분리배출 못 되게 만든 것도 여러 가지 봤거든요.
앞으로 우리 자원순환과장님이 솔선수범하셔서 타 과, 전체 여주시청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하는 그런 기관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지역에 있는 주민들도 따라서 분리배출 해서 강천면에 있는 자원순환 하는 곳이 저런 것들이 합쳐져서 들어가가지고 힘겹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자원순환과장 이용철   
예. 저희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할 수 있도록 저희가 다 지도하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진선화 위원 거수)
네, 진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화 위원   
네, 진선화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무단투기 관련된 이야기고요.
일련번호는 282번이고, 네.
이 무단투기 감시원이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용철   
예.
진선화 위원   
적발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용철   
부과하는 방법이요?
진선화 위원   
네.
○자원순환과장 이용철   
저희가 임기제, 기간제 근로자는 단속 권한이 없습니다.
저희가 공무원이 그 권한도 있고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임기제를 2명을, 자치행정과하고 협의해서 임기제 두 분을 채용해가지고 지금 올해 저희가 운영한 결과, 기간제 근로자와 함께 나갑니다, 현장을.
현장에 저희가 상습투기지역이라든지, 민원인들이 불법소각을 한다든지, 차량으로 상습 하는데 저희가 카메라를 설치하고, 저희가 암행 잠복해서 근무해서 잡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 시내 쪽에는 상습적으로 일반쓰레기로 배출해가지고 무단으로 버리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현장에서 적발하고, 처음에 두 달여 간은 지도를 했습니다.
계도를 하고 했는데 그분들이 상습적으로 또 버리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 이후로는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했어요.
제가 참고로, 이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21년에는 과태료 부과 건수가 83건입니다. 그래서 이 신고에 의해서 소방서에서 불법소각이라든지 이런 유형에서, 아니면 차량 영상으로 담배꽁초 버리는 것, 5만 원짜리거든요. 차량영상으로 찍어가지고 민원 제보한 사항이지만 2022년에 임기제 분들 2명과 기간제 분들 4명을 이용해가지고 저희가 활용한 결과, 461건에 대해서 과태료를 현재까지 부과했습니다.
그게 금액으로 따지면 43.17만 원을 저희가 부과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352건에 대해서 3295만 원이 세외수입으로 여주세수로 저희가 걷혔습니다. 임기제 공무원 분들을 활용하니까 굉장히 효과를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상습적으로 버리는 데는 그래도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쓰레기장, 그 배출장소가 많이 개선되고, 주민들도 언제, 올바를 쓰레기 배출이라든지 종량제봉투 사용을 철저히 많이 하고 동참해주고 있습니다.
진선화 위원   
예. 그러면, 무단투기를 막으려고 감시원을 배치를 해가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용철   
예.
진선화 위원   
그런데 이걸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과태료 부과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이용철   
과태료 부과가 목적이 아니죠.
진선화 위원   
그렇죠? 과태료 부과가 목적이 아니죠?
○자원순환과장 이용철   
네.
진선화 위원   
그런데 어제 여주시청 밴드에 올라온 글 보셨을까요?
○자원순환과장 이용철   
…….
진선화 위원   
어제 아침에, 위치는 동방빌딩 옆이에요. 거기 옆에 어떤 상인분께서 검은 쓰레기 봉투에다가 음식물 쓰레기를 버려서 거기 통에다 딱 넣자마자 3명의 사람이 나타나서 “과태료 20만 원인데 현장에서 검거되셨으니까 10만 원에 해 준다.”고 그랬대요.
그런 일이 있으면서 이렇게, 그걸 옆에서 본 시민이 글을 올리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시민분께서는 계속 사진을 찍어서 보내고 계세요.
“여기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그런 단속, 뭐 무단투기 단속 구역입니다, 이런 스티커 같은 것, 안내문 같은 게 하나도 없는데 거기서 사람이 갑자기 딱 나타나서 ‘과태료 대상입니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건 이게 방지 차원이 아니고 과태료 부과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냐?”라는, ‘반발이 생기지 않겠냐?’라는 얘기라서,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지금 과태료 부과가 목적이 아니라고 하셨으니 그분들이 나타났을 땐 ‘차라리 도로 가져가셔서 음식물 쓰레기 봉투로 바꿔갖고 오세요.’라고 안내를 하시는 게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은 들어서, 그래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용철   
예. 그것은 저희가 개선되도록 감시원들하고 임기제 공무원들을 교육시켜가지고 그런 쪽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과태료 부과가 목적이 아니고 계도 차원에서는 그것은 단순히 그분이, 그동안은 상습적으로 그분도 아마 종량제 봉투를 사용을 안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도를 해가지고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지도해가지고 감시원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시선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정병관 의장 거수)
네. 우리 위원님들은 안 계시고요. 의장님 하시겠습니까?
경규명 위원   
추가 할까요, 그러면?
○위원장 박시선   
네. 추가질의 먼저 하세요.
경규명 위원님 추가질의 하세요.
경규명 위원   
매립장주민지원협의체에 대한 갈등구조가 최근에 또 불거졌는데요.
정관 문제가 발생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용철   
예.
경규명 위원   
혹시 말입니다. 작년 재작년에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있는 정책보좌관으로부터 갈등에 대한 자문을 받았다는 내용을 제가 봤거든요.
그것에 대한 보고를 받으셨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용철   
이게 다년간 지금 갈등으로 인해가지고 해결이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실무자 입장은 아니었기 때문에, 실무팀장으로도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깊은 사항은 몰랐었습니다. 한 과에서도 크게…….
경규명 위원   
작년인 것 같은데요, 작년?
○자원순환과장 이용철   
예. 그런데 제가 작년에……. 올해죠, 올해. 작년 말부터 제가 교육 갔다 오고 나서부터 직무대리를 할 적에 그때 갈등조정관을 만났었을 적에는 그분들이 나서기 전에 제가도 나갔다 왔고, 현장에서 대립되는 분들 양쪽을 다 만나보면서 다녀봤는데요. 그때부터 갈등조정관도 그 전에 같이 전 과장님 계실 적에 그분들하고 해결하려고 무단히 노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규명 위원   
뭔 얘기냐 하면, 정책보좌관이 갈등에 대한 자문을 했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풀어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조사를 한 걸로 기록이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그 내용을 잘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요즘에 불거진 것처럼 주민협의체 위원을 어떻게 몇 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그 당시에 거론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3년 거주해야 되는지, 7년 거주해야 되는지, 10년 거주해야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도 우리 정책보좌관이 그 당시에 잘 설명을 해 주셨을 텐데 그게 지금에 와가지고 증폭돼가지고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 건가요? 그거 혹시 아시는 직원 계시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용철   
2018년도에……. 그 당시에 새롭게 그 협의체로 해가지고 6개 마을에서 추진할 적에요. 그 당시에도 거주제한을 정관 자체로 정관에서 7년으로 두고 있었습니다. 전입한 지 7년으로 제한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3년을 더 더해가지고 이 정관을 개정했는데요. 이제 저희가 고문변호사라든지 법무법인 변호사들, 우리가 거기다 다 질의해가지고 이 정관에 대한 법에 의해서 근거하지 않는 위원 자격을 갖다가 거기 정관에 넣고 이런 건 불합리한 사항이고, 앞으로도 행정에서 이것은 저희가 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현재 협의체 위원들이 구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의원님들만 두 분 계시고, 전문가분들도 9월 달에 저희가 만료가 되게 되면 퇴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만 두 분 계시고, 현재 마을주민 대표를 추천을 못하기 때문에 위원회가 정상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관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것에 대한 법원 판결이 난 후에 정상적으로 원활하게 협의해가지고 의회하고 저희 시하고 협의해서 의원님들하고, 의회하고 저희가 긴밀하게 협의해가지고 이번만큼은 다음에는 효율적으로 진짜 우리 위원들, 주민협의체 위원을 선정할 수 있어가지고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저희 행정에서도 놓친 부분도 조금씩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 실수가 없이 의회하고 긴밀한 협의를 해가지고 정상화해가지고 강천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이것은 뭐, 더 거론하면 좀 그래서 제가 그만 거론하겠지만, 이런 갈등이 자꾸 증폭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 관에서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무부서인 자원순환과에서도 명심하셔서 지역에서 이런 갈등이 유발되지 않도록 봉합하고 합해갈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도 계속 이주민과 원주민 간의 갈등이 오래 지속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좀 유념하셔서 일처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용철   
예. 시장님께서도 당부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폐촉법(「폐기물처리시설 촉진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법에 근거해가지고 어느 한쪽 편에 치우치지 말고 법에 근거해가지고 적극 밀어부쳐가지고, 어느 한쪽이 희생이 된다는 그런 표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가 법에 근거한 대로 저희가 의회하고 협의해가지고 잘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네. 그 아이스팩 수거에 대해서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바깥에 지금도 단체에서 아이스팩 수거를 하고 있어요.
이게 강천에서도 하고 있는 단체가 있고, 지속가능협의회, 그리고 자활세터 이런 데에서 지금 수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10월·11월쯤 되면 사업이 딱 끊겨요.
그런데 요즘 보면 아이스팩은 365일 쓰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면 이 아이스팩을 수거하는 것을 멈출 게 아니라 365일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준다면, 그럼 아이스팩 수거가 훨씬 더 좋아질 테고 우리 지구를 위해서, 여주를 위해서 깨끗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100년, 200년 돼도 썩지 않는 게 이 아이스팩이라고 아까 그 바깥에 쓰여 있었거든요.
어떻게 365일 할 용의 있으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용철   
이 아이스팩은 재활용이 아니고 재사용거든요. 재사용으로 하는 이 아이스팩이 젤 형태로 돼있어가지고 저희가 적극 추진을 좀 못한 부분도 있었지만, 아이스팩 전용, 아파트에다 전용보관함이라든지 이런 보급계획을 저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내권에도 쓰레기 배출 장소에 아이스팩만 전문으로 넣을 수 있는 그런 것을 배출해가지고 우리가 수거해서 재사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예, 계속사업으로 좀 해주세요. 부탁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용철   
네, 알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다른…….
(유필선 위원 거수)
예,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필선 위원   
예. 이어서, 관계된 질의를 경규명 위원님이 먼저 하셨기 때문에 추가질의 성격으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음식물자원화센터 먼저, 관련해서요.
○자원순환과장 이용철   
네.
유필선 위원   
이게 BOT 방식으로 운영주체 보면, 자료 1457페이지예요.
BTO 방식이네요, BTO?
○자원순환과장 이용철   
예.
유필선 위원   
그러니까 짓는 것은 ㈜여주자원환경이 짓고, 소유권은 여주시로 넘기고, 운영은 ㈜여주자원환경이 해서 수익을 갖는 구조가 BTO로 보면 되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이용철   
예,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러면, 소유권은 여주시에 있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용철   
예, 예.
유필선 위원   
그런데 그 위탁 기간이 2023년 내년 7월에 끝나는 거고요?
○자원순환과장 이용철   
예, 예.
유필선 위원   
그래서 동 시설을 다시 민간위탁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용철   
네, 그렇습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런데 이게 좀 많이 노후화된 시설이에요, 2008년도에 들어온 거기 때문에?
○자원순환과장 이용철   
네, 맞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지금은 같은 쓰레기 처리시설이라 하더라도, 비용은 들어도 기술력으로 많이 선진화된 그런 편의시설이 있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이용철   
예. 저희가 앞전에도 벤치마킹한 부분도 있습니다. 하남시라든지 해가지고 음식물 처리장이 지하로 돼 있는 그런 시설도 저희가 갔다 오고…….
유필선 위원   
그렇죠. 하남이 거의 수도권에서는 가장 선진화된 공법을 갖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죠?
○자원순환과장 이용철   
예.
유필선 위원   
그러면, 이 동 시설에 대해서 시설물 정밀 진단을 하고 나서 운영을 하려고 그러는데, 시설물 정밀 진단이라 하면 새로운 처리 장비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조금 노후화된 처리 장비를 개선 보수하는 정도에서 다시 위탁을 주려고 하는 게 기본계획인 걸로 보면 됩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용철   
저희가 전체 경영권을 민간위탁으로 가는 거고요. 시설 정밀 진단이라 하면, 저희가 시설물에 대한 것은 최첨단 시설을 거기서 접목시켜가지고 거기에 활용해가지고 악취 개선이라든지 이런 게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설 개선으로 계속 투자할 계획입니다.
유필선 위원   
그러면, 종전 처리 시설이 있으면 여기에다가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최신 장치를 부속하거나 해서 업그레이드된 처리 시설로 민간 위탁을 줄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보면 되겠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용철   
예, 예.
유필선 위원   
그럼 민원 문제가 좀 많이 줄겠네요? 그 처리분들, 주변 분들의?
○자원순환과장 이용철   
지속적으로 저희가 악취 개선을 하기 위해서 기존에도 많이 지금 외부로 나가는 것을 차단을 많이 해가지고 자체에서 하는, 저희가 거기다 투입할 수 있는, 악취 개선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그런 것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아직도 많이 개선은 안 됐지만, 앞으로는 좀 더 새로운 신기술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로 건조시켜가지고, 급속으로 건조시키는 방식 이런 것도 많이 나와가지고요, 그런 쪽으로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네, 잘 알겠고요. 그 매립장지원협의체 관련해서 다시 조금만 더 여쭐게요.
이게 이런저런 스토리가 있는 것은 제가 잘, 옆에서 직접 또 간접으로 봐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정관에 대해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들어가 있는 상태죠?
○자원순환과장 이용철   
네, 맞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러면, 그 가처분이 지금 인용돼 있는 상태인가요? 아니면…….
○자원순환과장 이용철   
아니, 지금 심리 중입니다.
유필선 위원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리 중이에요?
○자원순환과장 이용철   
예. 법원에서 심리 중입니다. 10월 9일 날 가처분 심리…….
유필선 위원   
심판이 10월 9일 날…….
○자원순환과장 이용철   
심리 답변일이, 그날 심리 답변을 받게 돼 있습니다. 문광종 쪽에서.
유필선 위원   
예. 뭐, 가처분 같은 경우에는 복잡하지 않으니까 보통 당일 날 연결되는 게 많고, 복잡해야 한 두어번 가는 거니까 곧 나겠네요?
○자원순환과장 이용철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런데 가처분에서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을 했을 했을 경우에, 가처분에서 효력정지 신청 인용했을 경우에 정관이 효력이 일단 정지가 되는 거고.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이용철   
맞습니다.
유필선 위원   
정관이 효력이 정지가 되는 거고, 그래서 그 정관에 따라서는 어떤 매립지지원협의체 위원을 추천할 수가 없는 거고요. 그리고 정관에 대한 본안에서 그게 효력이 유무(有無)냐가 가려지고 나면 결국 본안까지 가야 된다는 얘기네요?
○자원순환과장 이용철   
거의 저희도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있는데요. 효력정지 가처분이 인용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협의체 구성을 위한 세부 내용을 협의체 운영위원들, 이를테면 협의체위원들 구성 건이죠, 구성? 구성에 대한 세부내용을 조례에 반영을 해가지고 협의체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런데 법률자문은 좀 구해보셨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용철   
예. 법률자문 구했는데, 저희가 법에 근거하지 않는 ‘10년’이라는 것, 아니면 그다음에 ‘성범죄’라든지…….
유필선 위원   
예. 그렇죠, 그게 일단 사회통념에 반하고…….
○자원순환과장 이용철   
예. 사회통념상 이해할 수 없는…….
유필선 위원   
폐촉법에서 규정된 그 조직 규정에 따르면 ‘별표에서 규정한 자격 외에 어떠한 제한을 조직을 구성하는 데 둘 수 없다.’라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이용철   
예, 예.
유필선 위원   
그리고 의회에 추천권이 있다 하더라도 의회가 별도의 어떤 위원회에서 추천받은 사람을 통해서 협의를 한다 하더라도 의회 추천권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에 위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성은 폐촉법 시행령 대로 가야 되는 게 동법의 취지다, 이런 법률자문이 나왔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관 ‘10년’은 일단 상식적으로 반하고, 법 감정에 반하고, 그 가처분은 인용될 거고, 그에 따른 본안도 인용될 소지가 굉장히 높다라는 게 아마 법률자문일 거라 생각됩니다.
맞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용철   
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저희도 자문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이번에는 좀 조직과 관련해서요, 더 이상 어떤 법령상의 문제로 여주시 행정이 신리가 좀 실추될 수 있지 않게끔 잘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조직과 더불어서 또 하나는 운영의 문제잖아요? 운영의 문제에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하고자 하는 그 기능을 제대로 좀 하지 않으면 또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거기는 이미 근거를 찾아서, 감정이 틀어진 상태에서 근거를 찾아서 여주시가 조직과 운영의 측면에서 또 잘못하고 있는 건가를 또 찾고 싶은 정도의 그런 감정이 누적된 것도 있잖아요?
최대한 법령에 따른 조직행위, 그다음에 법규에 따른 운영행위에 좀 만전을 기울여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되고요. 너무 오래 끌어왔어요.
예, 그랬으면 좋겠고요.
지금 다른 위원분들 말씀하실 것 같은데, 우리 저번에 매립장, 선별장 갔을 때…….
○자원순환과장 이용철   
하동이요?
유필선 위원   
아니, 하동도 갔었지만 강천 갔을 때요.
○자원순환과장 이용철   
예.
유필선 위원   
거기 공무직 분들이 주신 민원이 있었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용철   
예.
유필선 위원   
그 내용 혹시 이렇게 알고 계시나요? 전달된 게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용철   
저한테까지는 아직 안 왔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래요?
○자원순환과장 이용철   
예.
유필선 위원   
잠깐만 좀 찾아보겠습니다.
(자료 들척임)
아까 폐촉법을 찾아놨다가…….
○위원장 박시선   
예. 그럼 찾으시는 동안 이상숙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자원화 주민협의체에 대해서는…….
이상숙 위원   
제가 그걸 얘기하려고 찾아놨는데…….
(웃음)
○위원장 박시선   
그러면, 이상숙 위원님이 하시고, 주민협의체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부분 잘 아시니까 잘 지켜주시고, 주민협의체에 대해서는 중복 질의는 안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네, 네.
○위원장 박시선   
그러면, 유필선 위원님이 하실 질의를 이상숙 위원님께서 해주십시오.
이상숙 위원   
예. 그 민원 들어온 부분 얘기, 내용이 저희도 그날 그 분리수거장 가보니까 하루종일 서서, 정말 냄새도 나고 아주 열악한 분위기에서 일을 하루종일 서서 하시는 분들이다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여기 보니까 “현장에 냉난방기를 좀 추가 설치해달라.”는 그런 민원이 있었고요.
또 이게 “혐오 수당 지급 가능 여부를 좀 확인해 달라.”는 얘기도 있었고요.
또 “환경주무관과 공무직의 대우에 있어서 좀 동등하게 해달라.”라는 그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기간제도 상여금을 지급해달라.”는 얘기, 그다음에 “주변 환경을 좀 소독해달라.”는 이야기, 그다음에 “재활용의 확실한 선별 후에 후에 반입을 시켜달라.”는 요망도 있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용철   
재활용을…….
이상숙 위원   
확실한 선별 후에 좀 들어와야 되는데, 보니까 그것도 기계로, 저희도 보니까 이게 좀 많이 걸러져서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그게 자동시스템이 돼 있는 데 보니까.
예를 들어서 소형가전, 농약병, 엔진오일통, 스티로폼 등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재활용될 수 있는 게 더 확실하게 선별돼서 들어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지게차가 5톤짜리가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아마 우리 과장님도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용철   
네.
이상숙 위원   
그다음에 유리병하고 잔재물 등 이동 시에 이게 불편하다고 하네요. 무게가 있는 것들.
그래서 3톤 지게차로는 이게 전복 위험이 크다고 해서 아마 5톤 지게차를 요청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갔을 때 아마 이런 민원을 했는데, 우리 과장님이 아마 조금 소통의 시간을 가지시고 직접 그분들의 민원 이야기도 들어주시고 여기서 해결하실 수 있는 것들이 또 있을 거고, 또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은 또 협의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과장님, 지금 들으신 민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원순환과장 이용철   
가장 그 중에서도 냉난방기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바로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이지만, 가장 저게 거기서 혐오시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입니다.
혐오 수당이라든지 환경주무관과 공무직 간의 차별화된 임금문제, 이것은 저희도 내부적으로 검토해가지고 개선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고요. 기간제 분들도 상여금 좀 달라고 그러는데 거기 기간제는 사실상은 여기 기간제하고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것을 와가지고 상당히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것도 자치행정과하고 협의해가지고, 아마 부의장님이나 이상숙 의원님도 한번, 제가도 거기서 하동 선별장에서 환경주무관들, 거기 기간제 분들 말씀드렸잖아요? 그분들 초봉, 환경주무관 처음 왔을 때 월급을 그대로 적용시켜서 저희가 기간제로 쓰거든요. 이분들 같은 경우도 저희가 기간제가 공무직들하고 똑같이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한번 더…….
그런데 일반기간제보다 저희가 그래도 거기가 좀 저건데, 가장 저거는 환경주무관하고 거기서 근무하시는 공무직들하고 인건비 차이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상숙 위원   
차이가 좀 많이 나죠?
○자원순환과장 이용철   
그것은 저희가 한번 자치행정과하고 심도 있게 협의해가지고 혐오 수당이라든지 기간제 상여금 이런 것하고 전체적으로, 임금문제가 가장 대두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서…….
이상숙 위원   
그날 저희도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 보니까 환경주무관하고 다를 바 없이 정말 고된 노동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환경도 너무 열악하고 냄새도 심하고.
○자원순환과장 이용철   
예.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중점을 두고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반드시 처리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다른 위원님들…….
유필선 위원   
네. 조금 더 이어서 가겠습니다. 이상숙 위원님에 이어서요.
지게차 이런 것은…….
○자원순환과장 이용철   
예. 본예산에 세워가지고 저희가 다 교체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바로 단번에, 이를 테면 환경주무관과 공무직의 동등한 대우, 선별장. 이런 게 바로 해결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일정한 해결될 수 있다는 기대, 단계를 두더라도요.
물론, 차이가 많이 나죠. 지금 환경주무관 분들이 이러저러한 노동개선 투쟁도 많이 해오셨고, 중심이 돼가지고. 또 조직력도 더 계시고.
그런데 선별장에 계신 분들도 동일노동은 아니라도 거의 동질의 격물르 하고 있다라는 것은 공감을 하고 왔어요.
그래서 무슨 처우수당이건 무슨 수당이건, ‘혐오 수당’은 말이 좀 그렇고요.
그래서 잘 좀 적극적으로 협의했으면 좋겠고요.
자치행정과 행감 때도 그런 얘기를 잠시 한 적은 있습니다.
그리고 선별장에서의 공무직과 기간제는 동일노동이잖아요. 그러니까 동일노동은 동일임금 주는 게 기본원칙이니까, 같은 일 하는데 그것도 좀 맞출 수 있으면 맞췄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얘기드리고요.
한 가지 추가로, 우리 하동도 갔다 왔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용철   
네.
유필선 위원   
아주 오래된 문제죠. 그 하동 옆에 건설과 도로원 자재창고랑 휴게소가 있는데 “업무공간이 너무 협소하다. 그래서 거기를 같이 썼으면 좋겠다.” 아니면, “넓은 데로 좀 이전해달라.” 이런 거잖아요?
그 부분 좀, 뭐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뺀다.” 여러 가지 반대논리는 있을 수 있으나 잘 좀 협의하셔가지고, 둘 중에 한 군데는 다른 데로 가야 그게 좀 일이 제대로 될 것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용철   
예. 저희 자원순환과에서도요, 부의장님한테도 저희가 이 자료를 간단하게 해서 보내드린 것 메일 보셨나요?
유필선 위원   
아직 못 봤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용철   
아마 저희 담당자가 이걸, 하동 선별장에 대해서 수로원 사무실하고 이것을 메일로 보내드렸을 겁니다. 메일에 있을 겁니다, 아마.
유필선 위원   
예, 예. 아직 못 봤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용철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저희가 건설과하고도 지속적으로 먼저 민선7기 이항진 시장님 때도 계속 여기가 이전을 했거든요.
○위원장 박시선   
과장님, 그거 위원님들한테 다 보내주시고요.
○자원순환과장 이용철   
예.
○위원장 박시선   
위원님들은 참고하시고, 답은 끝내는 걸로 하십시오.
유필선 위원   
아니, 결론만 좀 말씀해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이용철   
예. 건설과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가지고요,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뭐, 건설과가 못 나가면, 더 좀 넓은 데로 가시든지, 하여튼 뭐든지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용철   
예, 알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정병관 의장님 질의하세요.
정병관 의원   
네. 저는 다른 각도에서 잠깐 얘기…….
1449에 “재활용품 분리배출 처리현황”에 먼젓번에 행정사무감사 시 현장 방문을 갔다 왔습니다.
여주시 재활용품 선별처리시설을 갔다 왔는데요. 항상 “깨끗하고 밝은 여주 만들기” 최일선에서 묵묵히 일하고 계신 환경주무관과 재활용선별 직원분들에게 열심히 근무해준 덕분에 우리 여주시민이 깨끗한 환경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이제, 오늘도 제14회 자원 순환의 날(9. 6.)인데 이게 환경오염, 탄소중립, 지구온난화 위기론에서 손실이 막대한 자원순환과의 올바른 분리배출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근무 여건’이 저거했는데, 지금 첫 번째는 폐기물을 수작업을 하다 보니까 항상 그 위험성이 대두됩니다. 근무 여건이라든가 이런 저거가.
그래서 기계의 현대화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몇 년 동안 저거 했겠지만, 거기 컨베이어 벨트에서 나열된 쓰레기 분리를 이게 악취 속에서 열악한 근무 환경 속에서 하다 보면, 아차 하다 보면 여름이 되고 겨울 되면 졸거나 뭐 이런 상황에서 이게 안전사고가 발생합니다. 고정된 환경 속에서 근무하다 보면 이렇게 되는데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긴 터널에 이렇게 차량이 가다 보면 갑자기 민방위 사이렌 같은 굉음 소리 들리잖아요. 이게 경각심을 부르듯이 그 고정된 환경 속에서 하다 보면 자기 자신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관계를 모릅니다. 그래서 기계의 지금 어떤 현대화가 됐나를 좀 해서 근무 여건을 좀 새롭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근무자의 처우 개선하고 사기 앙양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센티브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거기 있는 분들에 대한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자원순환과장 이용철   
그분들에 대한 인센티브는 별도로 없습니다.
정병관 의원   
아, 별도로 없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용철   
예.
정병관 의원   
그러면 휴식 시간이라든가 할 때 편의시설, 거기 안에 있는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좀 이렇게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주기적인 교육을 통해서 안전사고에 대한 거를 사전에 경각심을 저거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인데요.
지금 다른 데를 보면, 어떤 성과가 있고 그리고 위험이라든가, 그것에 대한 1년 동안 열심히 했던 대가로 해서 선진적 견학을 또 하는 거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지 견학을 해서, 여태까지 이렇게 위험성에 노출된 곳에 열심히 근무한 그 대가로 1년에 한 번씩 하는 그 선진지 견학을 다음에는, 다른 부서도 이렇게, 공무원들도 많이 하고 막 이러는데 그거를 좀 예산에 편성해가지고 그분에 대한 자부심과 앞으로 열심히 이렇게 한 것에 대한 보답 대가로 그런 것을 다음에 예산 편성하는 데 좀 과장님이 신경써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용철   
예. 이것은 후생복지팀에서도 검토하는 사항입니다. 공무직 분들 전체적으로 ‘선진지 견학’ 이런 제도를 해가지고 김근민 노조위원장님이 저희한테도 한번, 후생복지팀하고 저희하고도 협의할 적에 계속 지속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개선될 겁니다, 이것은.
정병관 의원   
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거기서는 선발되고 일부분만 저거 하지만, 재활용에 관계되는 거기 있는 임기직이나 공무직 이런 분들에 대한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할 수 있는, 원스톱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용철   
예, 알겠습니다.
정병관 의원   
네, 네.
○위원장 박시선   
네. 질의가 없으시면 자원순환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우리 위원님들께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질의가 끝난 위원님에 이어서 하실 분들은 먼저 거수를 하시고 말씀을 해주시면 먼저 질의하시는 걸로 하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 중복된 질의는 또 삼가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바. 도시계획과 
○위원장 박시선   
다음은 도시계획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박거수   
예. 도시계획과장 박거수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예. 도시계획과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형 위원 거수)
네, 박두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형 위원   
네, 박두형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1488쪽하고 1489쪽 이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와 관련된 건데요. 가남 일반산업단지를 비롯해서 일반산업단지를 지금, 계속사업으로는 가남 일반산업단지, 북내 일반산업단지 2개소를 계속사업으로 하고, 신규 사업으로 5개소(가남, 점동, 세종대왕면, 북내, 강천면) 이렇게 해서 신규 사업 추진하셨는데 많은 돈을 투자해서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지금 현재 자연보전권역 내 공업용지 조성면적 가지고는 이 신규 사업, 5개 신규 사업 추진이 가능한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박거수   
6만㎡가, 자연보전권역 내에서는 6만㎡ 이상 못하게 되어 있는데요. 5개면을 당초에 분산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산업단지를 하다 보니까 분산돼서는 이게 면적제한이 있기 때문에 큰 실효성이 좀 떨어져서 이번에 그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는데요, 그때 좀 재검토를 해 보려고, 밀집 형태로. 그렇게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두형 위원   
지금 4억 원의 용역비가 3회 추경안에 세워진 거죠?
○도시계획과장 박거수   
예.
박두형 위원   
그러면 타당성 검토를 해서 이 점동면, 세종대왕면, 북내면, 강천면에 대해서는, 가남읍까지 신규 사업으로다가 용역을 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도시계획과장 박거수   
예.
박두형 위원   
그럼 지금 현재 개정 건의된 것은 30만㎡로 건의가 돼 있는 상태죠?
○도시계획과장 박거수   
예.
박두형 위원   
하여튼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계속해서 이 총 사업비도 막대한 돈이 들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민선8기 공약사항 중에도 지방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촉진해서 인구 유입과 지역 발전을 시키겠다고 시장님 공약에 들어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거수   
네.
박두형 위원   
그래서 타당성 검토 용역을 하신다니까 신속하게 추진을 하셔서 신규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거수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경규명 위원 거수)
네, 경규명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경규명 위원   
우리 박두형 위원님이 산업단지 얘기했는데, 여기저기 널려 있으면 이게 사업하기가 곤란하다고 그러는데 합쳐지며 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위배되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거수   
그건 그런데요. 그걸 방법을 좀 찾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3개, 2개 할지, 완전 밀집시켜서 도로를 이용해서 밀집 형태로 한다든지…….
경규명 위원   
도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좀 빠져나가는 방안을 강구하겠다?
○도시계획과장 박거수   
예. 좀 우회적인 방법을 찾고자 하고 있습니다.
경규명 위원   
그렇게 정부하고 경기도에서 허용을 해줄까요, 혹시?
○도시계획과장 박거수   
두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규명 위원   
열심히 해가지고 바라는 바대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거수   
네, 알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SK 얘기 또 한번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거수   
SK, 예.
경규명 위원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상생 방안 중에서도 도시과에서 상생 방안을 제출해야지만 우리 여수시가 활성화될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어떻게 도시과에서 상생 방안에 대해서도 한마디 얘기가 없었을까요?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몇 번씩 제안을 하라고 통보를 놓고, 공문으로 시행을 한 걸 봤어요. 그리고 부서협력팀에서도 계속 꾸준히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도시과에서는 한마디 대답이 없었을까요?
말씀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박거수   
저희가 안 한 게 아니고요, 같이 협업 형태로 결과가 나온 게 지금 상생 방안으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규명 위원   
다시 얘기해주세요. 죄송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박거수   
저희가 안 한 게 아니고요.
경규명 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박거수   
전략정책관하고 기획실하고 다 협업을 통해서 상생 방안…….
경규명 위원   
언제?
○도시계획과장 박거수   
계속 추진해오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경규명 위원   
예. 몇 년도 언제부터…….
○도시계획과장 박거수   
저희가 계속적인 도시계획과의 의견은 제출하지 않았지만 그동안에 계속 협업은 하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경규명 위원   
그러니까 제안을 하라고 그랬을 때 제안을 해야 되는데 말로만 협업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시다시피 공문으로 시행했으면 공문으로 답을 주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런데 우리 도시과에서는 우리 여주시 도시계획을 전체를 총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등한시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시과에 있는 전 직원들은 이런 세심한 부분까지도 생각을 하셔가지고 상생 방안에 대해서 내지는 여주시 발전 방안에 대해서 기획예산담당관이나 또 다른 부서에서 이야기할 때 제출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박거수   
네, 유념하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자연취락지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자연취락지구는 10집 이상 또는 1만㎡ 이상일 때에는 자연취락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법에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여주시에는 오랜 세월 동안 취락지구로 형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연취락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내지는 수변 지역에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취락지역 지정은 팔당상수원보호구역, 그리고 그리고 수변 지역이 만들어지기 이전부터도 취락지역 지정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런 누락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추진할 의사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거수   
저희가 지금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 중에 있는데요, 그거 다시 한번 검토해 보고요. 이거 끝난 후에 도시관리계획을 또 추가로 농림지역까지 포함시켜서 지금 할 계획에 있습니다.
경규명 위원   
지금 용역 발주 중에 있지 않아요?
○도시계획과장 박거수   
예. 지금 재정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경규명 위원   
거기에 포함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혹시?
제가 몇 군데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면 좀 용역회사에 얘기하셔가지고 좀 잘 검토해가지고 자연취락지역으로 집어넣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자연취락지역이 중요한 게 아시다시피 건폐율이나 용적률 이런 부분에서 상향 조정되고, 그에 따른 플러스알파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자연취락지역으로 있으면 지정해 주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학동 준공업지역에 대해서도 제가 궁금한 게 많이 있습니다.
이 준공업지역이 왜 지정되죠?
○도시계획과장 박거수   
그것은 제가…….
경규명 위원   
도시계획 지역에 대한 지자체의 비율에 따라서도 만들어질 수 있고…….
○도시계획과장 박거수   
예. 관리계획 비율에 따라서…….
경규명 위원   
그다음에 그 지역의 생태 내지는 환경에 의거해서도 공업 쪽으로도 되고 상업 쪽으로도 되고 주거지역으로도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거수   
예, 예.
경규명 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오학동을 보면 준공업지역으로 형성돼 있는 지역이 지금 준공업지역입니까? 제가 볼 때는 주거 지역으로 봐도 무방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도시계획과장 박거수   
네, 맞습니다.
경규명 위원   
그러면 바꿔야 되지 않겠어요?
○도시계획과장 박거수   
그래서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경규명 위원   
지금 용역에 준공업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시키는 부분도 포함돼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거수   
용역 진행 중에 있어서 진행사항을 나중에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아, 그렇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거수   
예.
경규명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만약에 준공업지역을 변경해서 주거지역으로 바뀌어지지 않는다면 준공업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가 바뀌어져야 된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랬는데 만약에 용역에 그게 들어가서 있다면 제가 그거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거수   
네.
경규명 위원   
그리고 기왕에 말씀드린 김에 오학동 준공업지역이 주거지역으로 어느 정도 변경이 된다면 그에 따른 기반시설이 확충이 돼야 돼요.
그런데 그 기반시설이 너무 미흡한 거는 사실은 지역 주민들 문제가 아닙니다. 공무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반시설이 많이 미비하다,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도시과, 생각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도시계획과장 박거수   
네. 그거 인지하고 지금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규명 위원   
예. 기반시설 중에 가장 모자라는 게 지금 도로율하고 주차장 부지거든요. 그 도로율하고 주거 주차장 부지 확충하기 위해서 공공시설 늘리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도시계획과장 박거수   
네, 알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예, 예.
그러면 다음으로 몇 가지만, 좀 죄송하지만 우리 위원님들 양해를 구합니다.
흥천면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를 보면 10만㎡입니다, 10만㎡.
수없이 오랫동안 쌓여 온 그 면 소재지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이 10만㎡뿐이 안 된다는 데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어요.
보면, 도시계획지역이 좁기 때문에 거기에 더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 미비한 실정입니다.
지금 이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를 보면 대부분 기존에 있었던 취락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더 확충되지를 못하는 구조에 돼 있어요.
자연녹지지역이라든가 생산녹지지역이라든가 공공시설이라든가 주거지역이라든가 상업지역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시설이 미비돼 있기 때문에 흥천이 발전할 수 있는 구조는 전혀 없어요.
다른 읍면동을 보면 그나마 확충할 수 있는 기회라도 있는데 흥천은 전혀 그런 부분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쇠퇴하고 늙어가는 지역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과에서도 좀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너무 농림진흥구역으로 뺑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면 소재지가 확충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우리 도시과에서 농정과, 그리고 경기도, 농림부 협의해가지고 농림지역 해제하고 도시지역 확산시켜줄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도시계획과장 박거수   
지금 저희도…….
경규명 위원   
그렇게 해주실 용이 있으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박거수   
예. 진행해보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고맙습니다. 열심히 해서 그런 부분 해소시켜주면 흥천이 발전되고 지역 균형이 발전될 수 있는 거거든요.
○도시계획과장 박거수   
네, 알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도시경관팀에 대해서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거수   
네.
경규명 위원   
우리 여주는 세종대왕이 잠들어 계시는 곳이거든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박거수   
네.
경규명 위원   
그래서 오래전부터 세종인문도시를 표방하기도 하고, 항상 시장님들이 새로이 오실 때마다 ‘세종대왕을 담아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도시과에 있는 도시경관팀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이지가 않아요.
예로써 건설과에서 보도블록을 깐다, 내지는 가로등을 설치를 한다, 교통과에서요. 그럴 때마다 우리 도시경관팀에서는 입혀주셔야 됩니다.
세종대왕이 입혀졌을 때 그 세종대왕상만 있다고 해가지고 도시경관이 세종대왕이 입혀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지역 가보면 많이 그렇게, 나비가 활성화돼 있는 데는 나비로 경관을 만드는 경우가 허다하고 물론, 그 건물에다가 도시경관을 입히는 것도 물론 합당한 일이지만 모든 과에서는 도시과 경관팀으로 와야 돼요. 모든 과에서 하는 일은.
그래서 우리 여주시에 세종대왕을 입히고, 우리 여주 특성에 맞춰서 도시 경관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전혀 보이지가 않아가지고 참 안타까운 면이 많이 있었거든요.
오늘 제가 의원이 돼서 이 자리에서 행정감사를 하는 김에 도시경관팀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좀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도시경관을 입혀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박거수   
예. 그거 대비해서 지금 경관 전문직을 모집하고 있고요.
경규명 위원   
1명이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거수   
예. 1명이고, 모든 사업 시행할 때 경관팀을 경유해서 디자인 협의하고,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공문을 다 시행을 했습니다.
경규명 위원   
앞으로는 도시경관팀의 팀장님도 디자인을 전공하신 분을 모실 수 있도록, 지금 팀장님도 잘 하고 계시지만 앞으로 도시경관팀이 중요하다는 의미에서 담당 공무원도 여러 명 둘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가지고 도시경관팀을 좀 확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박거수   
예, 알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 요청한 것들을 보면 “관리 지역 중 경사도 25도 이상인 지역, 기준지반고 50m 이상 위치하는 토지, 관리지역 안에 농림지역 1만㎡ 포함 지역” 이런 것을 제가 많이 올렸어요. 사실은 바보 같은 짓입니다.
제가 그걸 알면서도 자료 요청을 한 이유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경기부동산포털을 보든지, 아니면 3D로 되는 그런 도면들을 보다 보면 경사도가 굉장히 높은 곳, 그리고 취락지역이 조성되어 있는 중에서도 50m 이상이 돼가지고 개발행위 받지 못하는 곳, 이런 데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이 지정돼 있는 곳을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도시계획과장 박거수   
예, 알고 있습니다.
경규명 위원   
이번에 용역 주셨으니까 그 부분 확실하게 바꿔주세요.
○도시계획과장 박거수   
예, 알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왜 그런 얘기를 하냐 하면, 보편적으로 지자체에는 관리지역의 비율을 획정해주지 않습니까, 경기도에서?
○도시계획과장 박거수   
예.
경규명 위원   
그런데 개발할 수 없는 곳에 관리지역이 들어가서 있는 바람에 다른 지역에 개발할 수 있는 곳이 없어져 버려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관리지역으로 삥 둘러싸여 있는 그 안에 농림지역 있는 것도 참 우스운 겁니다.
그거 하나 때문에 개발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물론, 제가 개발에 치중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 여주에 관리지역이 너무 없고 개발될 수 있는 곳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빨리빨리 많이 찾아서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시켜주는 것, 그게 또 우리 도시과에서 할 일 아니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거수   
네. 재정비 때 반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세심하게 보살펴달라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거수   
네, 알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박거수   
예.
경규명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장관리계획구역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를 보면, 제59조에 지구단위계획 또는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에서 하는 개발 행위는 도시계획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못 박혀 있거든요.
○도시계획과장 박거수   
위원회요?
경규명 위원   
예.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말씀드리는 거에요.
○도시계획과장 박거수   
예.
경규명 위원   
그런데 우리 여주시에서는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곳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하는 것을 여러 번 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박거수   
그것은 개발행위 부서하고 협의해서 정비하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법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시킬 수 있다라는 지침을 만든 겁니다.
물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만들어놓은 규정 때문에 그럴 수 있다손치더라도 그것은 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것은 좀 변경시켜주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래야지만 ‘규제 철폐’, ‘규제 철폐’ 외치고 있는 우리 여주시에서 그나마 잘한 일이다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성장관리계획 많이 만들어놓으면 무슨 소용 있어요! 도시계획심의를 또 하는데.
그런 ‘도시계획심의를 하는 절차를 없애고 더 빨리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만들자.’ 하는 의미에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하지 말라고 권고를 했는데도, 권고가 아니라 규정을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여주시에서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상정시키고 있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 없어요.
공무원 재량행위를 갖다가 규제하기 위해서, 제어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들 할 수도 있지만, 공무원 재량행위가 아니라 법에 명시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무원 재량행위까지 끌고 가지 마시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상정시키지 않도록 하는 것, 그거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박거수   
네, 정정하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감사중지)

(17시43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시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유필선 위원 거수)
우리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기획예산담당관 쪽에다가 질의를 했다가 도시계획과에다가 주무부서니까 하라고 해가지고 한 번 더 여쭤볼게요.
기획예산담당관 자료에 상급기관의 정책 제도 등을 건의해가지고 성과 내역이 쭉 여러 개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여기에 도시개발과로 되어 있는데요.
경기 주택도시공사에 건의를 한 내용이 ‘물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여주 거점 물류단지 조성 유치 대외협력.’ 그래서 성과 내역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축구장 100개 규모의 GH 물류단지 유치성과를 냈다.’ 2021년 4월에요.
그래서 이게 신문에도 꽤 났었죠? 남여주IC 부근의 GH 물류단지 조성사업. 2조 2천억 투자해서 전국 최대인지 수도권 최대인지 물류단지 조성해서 2∼3만 일자리 만들고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게 어느 정도까지 지금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개략적인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도시계획과장 박거수   
GH에서 하는 것은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거 지금 타당성조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요. 세종대왕면 지역에 번도리 쪽에 장소까지는 검토가 돼있는 상황이고요. 그 이후의 진행사항은 내일 우리 과에 와서 진행사항을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유필선 위원   
과장님, 조금만 더 이렇게, 조신한 것은 좋은데 조금만 큰소리로 말씀해 주십시오.
타당성조사 용역 중이라고요?
○도시계획과장 박거수   
예. GH에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GH에서 타당성조사 용역을 냈고요.
○도시계획과장 박거수   
진행 중에 있고, 여주 물류단지하고 가남권역의 시내 물류단지는 조달청에 지금 그것도 투자심사 대비한 용역을 의뢰해 놓은 상황입니다.
유필선 위원   
예. 일단 GH 물류단지 쪽에 집중해봐서 설명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 주실래요? 이게 언제쯤 마무리될 것 같고, 뭐 이런 과정들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거수   
예. 지금 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에 있는데 그게 수요가 있어야 차후에 진행 상황이 나오는데 한군데만 지금 들어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면적대비 200% 정도가 수요 업체가 있어야 진행이 되는데 지금 1개 업체밖에 안 돼서 그 사항을 갖다가 내일 협의하기로, 다음 주에 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이게 그러면 언제쯤 돼야 가시권에 들어올 수 있을까요? 사업이 진행되는…….
○도시계획과장 박거수   
착공까지 본다고 그러면 한 3∼4년은 더 있어야 착공을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유필선 위원   
예. 기사에 난 것과는 다르게 변경될 수도 있는 소지도 충분히 있는 거고요?
○도시계획과장 박거수   
수요 업체에 따라서 변경이 될 수도 있고요. 업체가 많으면 또 면적이 상향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유필선 위원   
그러면 수요 업체의 경우에 물론 들어오려고 하는 입주 의향이, 업체의 의사가 중요한 거겠지만 그런 게 이른바 투자유치 활동과 관련해서 또 여주시에서 집행부에서 할 일이 좀 생기겠네요?
○도시계획과장 박거수   
네. 일단 실수요업체가 있어야 진행이 되니까요. 그것을 좀 연결시켜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런 게 좀 협업이 되어가고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박거수   
그것을 협의하려고 다음 주에 미팅하기로 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진행되는 대로 조금 조금씩 의회에다가 의정보고 등의 형식을 빌려가지고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박거수   
네. 그때그때 보고드리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시선   
다른 위원님?
(이상숙 위원 거수)
이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 위원   
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467쪽, 2035년 여주시 도시기본계획 수립 관련 중에 8월 중에 경기도 승인신청한 것이 승인이 됐나요?
○도시계획과장 박거수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아직 진행 중입니까?
○도시계획과장 박거수   
네.
이상숙 위원   
그리고 2025년도 여주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용역은 수의계약으로 계약한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박거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라서요.
이상숙 위원   
범위가 아니고? 입찰로?
○도시계획과장 박거수   
예. 입찰 통해서 하는 겁니다.
이상숙 위원   
보니까 용역업체가 ◎◎기술공단, 맞죠?
○도시계획과장 박거수   
예.
이상숙 위원   
이 용역업체가 여주 역세권 도시개발사업도 같이 추진하고 있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박거수   
그것은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있어서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도시계획과장 박거수   
역세권은 도시개발과에서…….
이상숙 위원   
하고 있어서?
○도시계획과장 박거수   
예.
이상숙 위원   
그런데 알고는 계시죠?
○도시계획과장 박거수   
예.
이상숙 위원   
맞아요, 그러면? 같이 추진하고 있는 기업인지? 그것은 몰라요?
○도시계획과장 박거수   
예.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노래도 있어요. 점 하나만 찍으면 남이 님이 되고 님이 남이 되고. 그게 되게 중요한 것인데, 우리 여주시의 도시계획 그림을 그리는, 사람에게 옷을 어느 옷을 입히냐에 따라서도 사람이 달라 보이듯이 여주의 도시계획도 굉장히 우리 여주 도시를 어떤 모양으로 그리는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 아까 경관계획전문가도 한 사람이라고 했나요?
○도시계획과장 박거수   
네, 1명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그 전문가 한 사람의 의견이 여주 도시관리계획의 선을 어떻게 그리냐에 따라서도 되게 중요하게 작용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우리 여주시청에 있는 우리 도시계획팀에 이 전문성을 더 높여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도시계획과장 박거수   
지금 저희 도시계획과에 도시계획팀이 팀장님까지 5명이 있는데요.
이상숙 위원   
다섯 분?
○도시계획과장 박거수   
네. 도시계획직이 3명, 지적직 해서 4명의 직원이 있거든요. 도시계획 분야에 다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전문성은 다 갖추고 계시다?
○도시계획과장 박거수   
예.
이상숙 위원   
그러나 전문가 1인하고도 많이 협의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인데,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제가 늘 느끼는 것이…….
우리 먼저 김은혜 도지사 후보도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주가 자연보전권역으로 일단 수변보호지역이다 보니까 많이 묶여있는 데가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제재를 받는 것이 사실은 조금 뭐한 이야기지만, 그분 표현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막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려.’ 이렇게 해서 되어진 것도 더러 많더라. 그래서 그 규제를 풀 수 있는 길도 많더라.” 그렇게 그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야, 이럴 수도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간 우리 이번에 규제를 푸는 지금 물 상생 관련해서 우리 여주시민도 뛰고 있는데 최대한, 뭐라 그럴까? 더 미래를 보고 이 계획을 정말 여러분의 손에 따라서 어떻게 그리냐에 따라서 계획을 잘 세우냐에 따라서 여주의 그림이 옷이 달라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더 전문성 있게 잘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런 것도 좀 제안을 해 주시고 그래서 여주 도시계획관리에 좀 더 뭔가 획기적이고 바뀔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1,481쪽에, 나는 옥외광고물도 도시계획과에서 또 관리를 하는지 몰랐네요.
불법 광고물 신고현황을 보면 현수막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렇죠? 길거리만 보더라도 불법 현수막으로 인해서 도시미관이 굉장히 저해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여주시 옥외광고물 조례를 보니까 불법 현수막에 대한 과태료가 최소 8만 원부터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미관을 저해하는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과태료를 부과해서 근절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요.
○도시계획과장 박거수   
네.
이상숙 위원   
우리가 입간판은 법적으로 허가 신고대상 광고물이죠?
○도시계획과장 박거수   
예.
이상숙 위원   
네. 그런데 허가 신고되지 않은 광고물은 불법 광고물로 봐야 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박거수   
예.
이상숙 위원   
그러면 우리 에어라이트 간판 있잖아요? 그것도 불법 광고물인가요, 아닌가요?
○도시계획과장 박거수   
그것도 허가대상이죠. 신고대상입니다.
이상숙 위원   
허가대상이죠? 예, 불법 광고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청에서 홍문사거리까지 세종로 일원만 하더라도 에어라이트가 지금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신고 접수된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이것을 조치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게 국민신고의 접수기준으로만 작성을 한 것 같아요. 에어라이트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6건밖에 안 되더라고요, 신고가. 그래서 이것도 신고되지 않았어도 같이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해야 되는 것인지, 입간판이 보도에 무분별하게 설치가 되어 있으면 보행 안전에도 우려가 있고요. 이게 또 전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비 오는 날에는 또 감전 위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행자들이 불편이 있고 넘어질 우려가 크니까 이런 것들이 위험, 불법 에어라이트 단속하고 행정처분을 강화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도시계획과장 박거수   
예, 알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시선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 도시개발과 
○위원장 박시선   
다음은 도시개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도시개발과장 김성환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위원장 박시선   
네,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과장님, 1,504페이지입니다. 자료집이요.
중앙동 도시재생사업 관련해가지고, 자료가 여기저기 막 있어서 참 여러 번 이번에 보게 됩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예. 3개 사업이 있어가지고요, 그렇게 추진사업 별도로 적어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런데 1,504페이지에 보면요.
‘도시재생사업 내’, 아래 네모 쪽이에요. ‘도시재생사업 내 탄소중립 추진현황’ 이렇게 해서 몇 가지를 적어놨어요. 이거 조금 상세하게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예. 이거 자료요구가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개요하고요. 그러니까 이거하고 또 별개로 도시재생사업 내에 탄소중립 추진방안에 대해서 이렇게 요구를 하셔가지고, 저희가 시민회관하고 제일시장 복합건축물이 있잖아요?
유필선 위원   
예.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그래서 그 부분 탄소중립이라는 게 건물, 수송, 여러 가지, 에너지도 있고, 여러 가지 분야가 있기 때문에 건물 부분에 대해서 에너지효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저희가 어차피 실시설계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좀 최대한 담아가지고 추진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유필선 위원   
네. 그것은 요약설명이시고요. 조금, 네모 꼭지 작은 네모 꼭지마다 조금 상세 설명 한번 해 줘보세요.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탄소중립 관련돼서 말씀하시는 거죠?
유필선 위원   
예. 건축 부분, 수송 부분, 기타.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예, 예. 저희가 2010년, 정부에서 2025 탄소중립 공식선언도 있었고요. 추진전략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별로 탄소중립에 대한 어떤 도입을 해야 되는데, 그중에 저희 건축물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건축물 동수가 증가하거나 전력사용 증가로 인해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데 거기에 저희가 어떤 건물시설을 설치할 때 어떤 가전이나 사무기기, 효율성이 높은 그런 것 좀 도입해야 되겠고, 녹색건축인증이나 스마트 에너지관리 이런 부분을 에너지 효율성 높이는 부분으로 적극 도입을 해야 되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 수송 부분 이것은 뭐 크게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전기충전소 요 부분도 주차장 조성할 때 그 부분도 도입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유필선 위원   
예. 이게 탄소중립이 아까 환경과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이 있고 뭐…….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예, 예. 주관부서는 일단은 환경과가 되거든요. 그래서…….
유필선 위원   
네. 여러 가지 사업이 있고, 여러 사업에서 하고 있는 것을 모아놨는데 이 부분은 거기 안 들어가 있어가지고…….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건물 분야가 공공분야나 이런 부분에, 공공건축물이나 이런 부분은 다 도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 한 부분이거든요. 저희도 그 부분에 따라서 도입을 하겠다. 그런 의미로 자료를 낸 겁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한번 여쭤볼게요.
여주시가 어떤, 이것은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건축물 부분에 대해서 탄소중립 콘셉트를 씌워본 것인데요. 이런 시도가 있었나요? 아니면…….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지금까지는 없었죠.
유필선 위원   
예, 이게 중앙동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건축물에 대한 탄소중립을 시도한 첫 번째 사례라고 보면 되겠죠?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이게 아마 지금 환경과에서도, 지금 뭐 가이드라인이 아마 환경부에서 내려온 가이드라인이 올 6월 달인가 내려왔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별도로 환경과에서도 별도로 용역 아마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전에 저희가 이 취지에 맞게 에너지효율을 높이는 부분으로 검토를, 반영을 하겠다. 그런 뜻으로 넣은 겁니다, 이게.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제로에너지 빌딩은 뭐 TV 선전에도 꽤 나왔었고, 또 동작구 대방동 성대시장 쪽이 좋은 사례로 이렇게 많이 나왔었어요. 지역주민들이…….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예, 뭐 서울이나……. 예, 예.
유필선 위원   
예. 지역주민들이 어떤 조직을 형성해서 재능기부도 하면서 창틀 고치는 사람은 창틀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 하여튼 여러 가지 모델 케이스로 많이 회자도 되고 했고요.
에너지효율을 높이는 방법에서부터, 녹색건축인증을 받은 자재들을 쓰는 것에서부터, 아무튼 중앙동에서 이것이 어떤 첫 번째 시도로 시행이 되고 성과가 괜찮다라고 여겨지면 이 부분은 추후 제2도시역세권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일정 적용될 수 있는 어떤 모델을 하나 가질 수 있는 것으로 할 수 있을까요?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예.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최대한 검토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실제로 아까 환경과에서 탄소중립 이야기하려다가 이야기하면 너무 깊게 들어가고 막 그러는 것 같아서 안 했는데요.
실제 에너지 분야 말고도 비 에너지 분야에서도 탄소를 저감할 수 있는 여러 영역이 있고, 그중에 건축물에서도 영역이 있다. 이런 이야기 들었고요.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예, 맞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래서 좀, 유럽 어디 보면 콘크리트 건물, 철근 넣는 콘크리트 건물이 아니라 목조주택을 짓는다든지 에너지효율을 정말 높이는 방식으로 기름 때지 않고 가스 때지 않고 위에 일정한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태양광을 덮는다든지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 하실 때 잘 좀 신경 쓰셔가지고, 이게 중앙동 도시재생 건축물에 한번 적용되고 말 게 아니고 일정한 샘플들을 좀 모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여겨지고요. 그래서 일정한 샘플들이 안정성 있는 적용 사례가 된다면 여주시에서 발주하는 건축물 공사라든지 또는 관리·감독할 수 있는 건축물이라든지, 행정지도를 통해서건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는 건축행위에 대해서 적용될 수 있는 샘플, 수범 사례가 잘 될 수 있도록 정말 잘 신경 써 줬으면 좋겠어요.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네, 알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이게 탄소중립을 건축물에 적용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야기는 많이 돼있었지만 그 사례가 많지 않기 때문에 괜히 뭐 흉내 내고 이러면서 허장성세(虛張聲勢)하듯이 과장 부풀리고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꼼꼼히 잘 좀 신경 써서 사업을 추진해가면서 얻을 수 있는 부분, 개선해야 될 부분 이런 것을 잘 좀 챙겨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예. 실제로 서울 몇 개 자치구에서도요, 건물에 대한 어떤 도입 사례도 있습니다. 그 부분 저희가 벤치마킹도 하고 설계과정에서 이런 부분 충분히 담아가지고 기회 되면 또 위원님들한테 한번 설명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리고 많은 사람들 궁금해하시는데요. 제1역세권 개발이 언제쯤 마무리되고 제2역세권 개발은 언제쯤 시작해서 대충 언제쯤 마무리될 건지 큰 그림으로 개요 정도 한번 말씀해주실래요?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사실 제, 지금 여주역세권 개발사업은요, 사실 다소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 상반기에는 준공이나 또 환지처분까지 하려고 지금 그 업체도 계속 독려하고 있고요. 지금 시공사도 내려오라고 그랬습니다, 저희가. 챙기고 있고요.
여주역세권 2지구는 개발계획,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통해가지고 업체는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어떤 그림이 그려지면 시장님께도 별도 중간보고회랄지 이렇게 드리겠지만 아마 필요하면 그때도 의원님들한테 설명드리고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러면 하나는 내년 상반기에 역세권 준공되고…….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예. 최대한 노력해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더 좀 늦춰질 수도 있나요?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늦춰지지 않게 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리고 제2역세권은 그럼 내년에 시작하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지금 이제 착수됐습니다, 이제.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네.
○위원장 박시선   
다른 위원님?
(박두형 위원 거수)
박두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두형 위원   
네, 박두형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저도 유필선 위원님의 역세권 조성 추진현황과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요. 답변 중에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요.
추진실적을 보게 되면 2019년 1월 29일 환지예정지 지정고시 하시고 그 이후에 ’20년, ’21년, ’22년 올해까지 사실상 추진 경과보고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동안 이 개발사업이 앞서 말씀하셨지만 좀 늦어진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예, 다소 좀 늦어졌습니다.
박두형 위원   
예. 그래서 제가 한 말씀드리면, 올 6월 달에, 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의도적인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6월 달에 가림막이 갑자기 철거가 돼가지고 이게 많은 시민들이 그냥 탁 트여지고 거기 역세권개발이 “와! 이렇게 잘됐구나!” 그래서 곧 준공이 되는 줄 알고 다 됐는지 알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고, 그동안은 가림막 속에 잘 안 보였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예.
박두형 위원   
그런데 기반시설이 거의 다 완료가 됐고, 그래서 ‘곧 준공이 되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내년도에 가서 부지 조성공사가 준공이 되고 환지처분 이런 부분이 실시가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나간 부분은 되돌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유야 어떻든 간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 여러분들이 “너무 더디다. 지금 돈 투자되는 금액 대비, 또 그동안 지금 벌써 10년이 다 되어가는 동안에 이 기간 동안 뭘 했느냐?” 이런 말씀들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거 좀 속도를 내셔서 예정대로 내년도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주시고요.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예.
박두형 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1,507쪽에 체비지 관리현황, 장기 미매각현황인데요.
여기 보시면, 2020년도서부터 점동면 청안지구 매각을 실시했는데 아직도 매각하지 못한 필지 수가 3필지에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언제까지 매각계획이 잡혀있는지 그것을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예. 청안지구 체비지는요, 작년 1년 단위의 실적을 지금 저희가 제출한 건데요. 당초 16필지에서 13필지는 매각을 했습니다. 수의 공고해가지고. 그런데 잔여 3필지가 남아있어서 이것도 지금 공고 중에 있기는 한데요. 이게 매각방법이 계속 유찰이 되면 가격을 낮춰가지고 또 매각할 수 있는 방안도 있기는 한데 또 13필지에 대한 어떤 기존 매각 또 토지소유자들에 대한 형평성도 있어가지고 최대한 저희가 홍보도 하고 매각 노력을 한 번 더 해본 다음에 향후에 한번 그런 부분을 또 대안을 마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두형 위원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상숙 위원 거수)
이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숙 위원   
1,503쪽, 지금 도시재생에 대해서 중앙동1지역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 행복주택 건립 추진 예정이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네.
이상숙 위원   
행복주택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이게 지하 2층, 지상 13층. 이것은 중앙동1지역 활성화 계획에 포함된 그런 기본구상안인데요. 그것은 지하 2층,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상 13층, 그리고 행복주택과 행정서비스센터 ‘상생플랫폼’이라고 세부사업이 또 그중에 있는데요. 거기에 포함된, 그 규모는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행복주택 입주자격이 있나요? 자격이 있나요?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지금 아직 그 구체적인 것은요, 이게 저희 중앙1지역은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어떤 5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중에 중심시가지형입니다, 이게. 그래서 총괄 사업자를 지정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저희가 LH공사하고 기본협약안 일부 이제 기존에 한번 맺기는 했었고, 이 사업을 위해서는 저희가 어떤 본격적인 협약을 맺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건축계획 용역을 지금 막 착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LH공사하고 또 협의도 좀 해야 되고,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분양을 어떤 식으로 하고 어떻게 건물에 들어갈 어떤 시설이나 이런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상숙 위원   
그럼 그 중앙동2지역 도시재생 예비사업 설계용역이 이제 막 착수…….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예비사업은 다 이제…….
이상숙 위원   
다 완료됐어요?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복합건축물에 대한 그것을 말씀드렸었던 거고요. 중앙동2지역 예비사업은 올해 확정이, 작년 말에 확정이 돼서 4억 원으로 테마거리 조성이나 이런 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중앙동2지역은 내년도에 활성화 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서 그것은 또 공모를 다시 한번 신청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상숙 위원   
네. 향후 계획으로 2023년에 특화재생 공모를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특화재생 공모는 구체적으로 어떤 거죠?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어디, 중앙동2지역 말씀하시는 거죠?
이상숙 위원   
예. 1,503쪽에 특화재생.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이게 같은 맥락인데요.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써 1지역은 이미 작년에 공모선정이 완료됐고요. 그게 이제 국비 150억, 최대 맥시멈이 150억이거든요. 확보가 완료돼서 도비 50억에 시비 나머지 해가지고 확정된 사업이고요.
또 같은 유형으로 도시 추가로 중앙동2지역도 그렇게 활성화계획 수립을 해서 공모과정을 거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중앙동2지역도?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예.
이상숙 위원   
역세권 주변으로 하는 건가요? 중앙동2지역?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아니요, 역세권이 아니고요. 2지역은 ‘먹자골목’이라고 하죠?
이상숙 위원   
아, 예.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예, 그쪽 주변입니다. 1지역하고 2지역하고 연계가 돼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사업 공모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우리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다 여주 출신이니까, 늘 여주의 거리를 걸으면서 여주의 변화된 모습들을 지금 쭉 한번 조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참 여주가 왜 이렇게 멈추고 변화가 잘 안 되지? 너무 아름다운 우리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살리지 못하고…….’, 해외에 나가서 ‘정말 가로수 하나도 저렇게 심을 수 있구나. 그리고 도시경관을 이렇게 만들 수 있구나.’ 시골에 가도 그런 것을 참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봐요. ‘여주는 돈이 없는 건가, 아니면 실력이 없는 건가? 왜 이렇게 정말 이 아름다운 자연을 더 살려서 도시경관을 멋지게 못 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돈이 없는 건가요, 실력이 없는 건가요? 과장님?
(웃음)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이게 1지역은 저희가 9개 세부사업이 있습니다. 중앙동1지역. 그리고 연계사업까지 하면 좀 꽤 되는데, 일단 개별사업별로 아까 제일시장 복합건축물도 연계사업 중의 하나이기도 하고, 본 사업도 물론 포함되지만.
그래서 이 부분은 공모사업 선정을 위한 기본구상안 정도에 불과하고요. 하나하나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실시설계를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벤치마킹도 좀 하고 타 시·군 잘된 데 좀 이렇게 보고 저희가 아무튼 우리 지역 여건에 맞게 그것을 잘 한번 저희가 입혀보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제가 사실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다 또 전문분야에서도 일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테고 한데, 벤치마킹을 더 넓게, 해외로 좀 다녀오셨으면 좋겠어. 멋있는 데로 가서 정말 외국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하는지도 보고, 여러분들이 좀 더 시야라든가 실력을 더 넓힐 수 있게 나는 이분들을 해외로 좀 보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기 국내에서도 물론 지역의 벤치마킹도 할 수 있겠지만, 꼭 뭐 외국이라서 하는 이야기가 특별히 그런 도시재생에 대해서 아주 잘되어 있는 나라들이 있잖아요? 가까이는 일본도 있고. 그런 곳들을 잘 선정해서, 여러분들이 가셔서 정말 뭔가 또 새로운 에너지도 얻으시고 새로운 시야도 얻으시고 그게 바로 공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에너지를 받아 오셔가지고 여주에다가 그 에너지를 쏟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의 차원에서 드리는데, 뭐 방법이 있나요? 가실 수 있는?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국내 벤치마킹은 저희가 계획은 하고 있는데요. 해외는 저희는 시장님 다음번 건의를 해서 우리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한번…….
이상숙 위원   
시장님께 꼭 건의하세요. 저희도, 네.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건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상숙 위원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예.
이상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   
저 잠깐 할게요.
○위원장 박시선   
네, 먼저 하실 거예요?
유필선 위원   
간단하게.
○위원장 박시선   
네, 유필선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유필선 위원   
제가 한 가지 확인만 할게요.
중앙동1지역에 이른바 제일시장, 거기가 당초 기본구상에는 시장은, 시장사업은, 전통시장사업은 철수를 하고 3층에 행복주택을 짓는 거였는데 지금 이충우 시장님 들어오면서 전통시장을 가져가는 콘셉트로 좀 구상이 바뀐 것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혹시 들으셨어요?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구상은 지금 건축계획 용역을 착수했거든요, 최근에. 그래서 그 구체적인 것은요, 지금 상권 활성화랄지, 아니면 기존의 제일시장 어떤 기능회복이나, 아니면 저희가 이 사업만 하는 게 아니고 9개 세부사업이 있잖아요?
유필선 위원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그래서 거기 지역 어떤 그 사업간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구상을 해야 됩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궁금…….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그래서 이제 시작 단계인데 그것을 갖다가 여러 가지로 주민 의견도 듣고 의원님들 의견도 듣고 그런 절차를 하겠다는 겁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시장 구간이 한글시장부터 제일시장까지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예.
유필선 위원   
그래서 전통시장 활성화 구간이 제일시장까지 포함하는 건지?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예, 포함 다 되어 있습니다. 예.
유필선 위원   
그럼 제일시장도 1·2층은 종래의 전통시장의 개념으로…….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그것은 아직 구상단계에서, 보시면 구상단계로, 제가 지금 뭐 그것은 첨부가 안 된 것 같은데요. 제가 그것은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행복주택이 3층인가 그 위로 13층까지 되고…….
유필선 위원   
예. 3층부터 한 15층까지인가 되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그 밑에는 행복서비스센터도 있고 여러 가지 도입 시설이 있는데요. 그게 어떤 활성화, 공모선정을 위해서 활성화 계획에 담아놨던 기본구상이고요. 지금 아까 건축계획 구상용역 그것에 또, 그것을 지나서 또 실시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건축 기획용역 단계에서 지금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그 과정에서 의견수렴을 좀 더하겠다는 겁니다.
유필선 위원   
현재 정해지지 않았다.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맞습니다. 예.
유필선 위원   
도시재생사업 공모할 때는 시장은 철거하고 밑에 이런저런…….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철거는 원래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시장을 하지 않고 이를테면 공공상가 이런 것에다가 행복주택을 입히는 것으로 공모신청을 했는데 지금 건축 단계에서는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는데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존 제일시장 어떤 기능, 시장회복, 기능회복도 한번 여러 이야기도 저희가 듣고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게 그래서 워낙 시장이 기니까, 한글시장 있고 제일시장 있으니까 어디까지 전통시장 활성화하는 것인지 그게 좀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예. 지금 구상을 별도로 구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실행계획에 대해서.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다른 위원님?
(경규명 위원 거수)
경규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판교, 분당 쪽 가면 되게 부러워요. 테크노밸리 이렇게 소문도 나고 명성도 있는데, 우리 여주에 개발,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여주역세권이라든가 세종대왕 역세권을 개발하면서 그와 비슷한 옷을 입히는 계획을 세운 게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주 역세권은 너무 빨리 진행이 돼가지고 모르겠지만, 세종대왕 역세권 같은 경우에는 IT를 기반으로 한 도시개발을 한다든가 그렇게 특성화된 도시개발사업을 하면 어떤가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그 부분도 지금은 좀 너무 빨리 지나갔기 때문에 입히기 힘들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 혹시 계획한 부분이 어느 정도 있거나 아니면 앞으로 조금이라도 더 입힐 수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 여주에 이주하고 싶어 하는 가장 좋은 것 중의 하나가 강남이라든가 성남, 분당, 판교 이쪽에 있는 사람들한테 조사해보면 세종대왕릉역 인근이거든요. 그 세종대왕역 인근이라면 도시개발사업을 하고 있는 곳이 가장 키(key)가 될 테고, 거기에 성남 쪽, 판교 쪽에 자리 잡아야 되는데 돈 때문에 자리 잡지 못하는 젊은이들이 올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한다면, 또는 IT 기반한 그런 도시개발을 한 곳을 선호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지금 이천이라든가 광주 쪽은 상당히 그런 사람들이 많이 쏠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IT 기반을 입힌 그런 도시를 만든다면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일부 우리 여주로 유입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는 거나 앞으로 계획이 있는 게 있으면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지금 분당이나 판교하고 여기하고 뭐 어떤 도시세나 그렇고 비교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경규명 위원   
잘 안 들려요.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무리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능서역세권 개발사업은 이미 공사가 착공이 돼가지고 그 토지이용계획도 같이 다 나와 있습니다.
경규명 위원   
이미 끝났고요?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예. 환지예정지 지정공고를 위해서 토지평가협의회도 예정돼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유통단지 그것은 체비지로써 한 3필지 정도 있기는 한데 뭐 그거하고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거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부분 같고, 그래서 하게 되면 별도의 어떤 검토는 필요하지만, 또 저희가 자연보전권역이다 보니까 공장입지나 이런 부분도 도시개발에서도 그런 부분도 좀, 뭐라 그럴까? 부합이 돼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것은 저희가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어떤 직접 시설이나 유통 업무시설 같은 것 이런 것은 수요가 그렇게 또, 한번 또 봐야 되고요.
저희가 주로 하는 게 지금 저희 공동주택 위주로 해가지고 그렇게, 분양이 그래도 여주역세권 같은 경우는 잘 되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금 저희가 집중해서 하고 있거든요.
경규명 위원   
그렇죠. 공동주택 이런 데라도 그런 IT 기반이 공유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운다면 그것은 좀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해놓으면 젊은 청년들도 찾아오는 곳이 조금이나마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그게 뭐 아직,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검토를 안 해봤기 때문에…….
경규명 위원   
권유하셔야지.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저희가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어떤 시설을 유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보고.
저희가 체계적인 도시개발사업을 위해서 지금 또 현암1지구, 강 건너에 현암1지구도 있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여주역세권 2지구, 가남 또 역세권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그래서 지금 사업수행자 능력 평가 그거 진행 절차에 있고요. 한 10월이나 11월쯤 되면 그것도 용역은 착수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어떤 취지에 맞게 이런 부분을 부합되게 반영할 수 있는지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예. 앞으로도 도시개발사업을 한두 번 할 게 아니라 무궁무진하게 많이 하셔야 되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좀 체계적인 개발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경규명 위원   
예를 들어서 현암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이들도 그쪽에는 꽤 많이 있어요. 그러면 아이 키우기 좋은 그런 도시개발사업을 입힌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면 좀 특성화돼서 많은 외지인들도 올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을 도시개발사업 속에 꼭 입혀서 특성화되게 하면 참 좋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아마 이게 이제 토지이용계획이 어느 정도 나오게 되면 아마 의원님들한테 저희가 어떤 보고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그 부분은. 의견도 주시고요.
경규명 위원   
그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저기 지방 같은 데 보면 독일마을이라든가 이렇게 특성화된 단지 조성하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물론 개인들이 하는 곳도 있지만 선제적으로 우리 여주시가 그런 특성화된 마을을 만들어준다면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아, 여기 와가지고 살아야지!’ 하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도시개발사업을 할 때 그런 특성화된 기획을 하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예, 알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여주가 도시재생사업을 시작하면서 사업비가 어마어마합니다. 583억, 이것을 사실은 파생되는 효과로 보면 몇백억이 아니라 몇천억이 될 수도 있는 사업이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예, 맞습니다.
경규명 위원   
도시재생사업 시작한 것은 사실은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너무 잘했다 싶은 생각이 있어요. 너무 늦었어요, 사실은. 빨리 이런 것을 추진했으면 취약돼 있는 그런 부분도 좀 활성화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시장을 비롯해서요.
그런데 우리 여주는 도농복합도시잖아요? 시골을 너무 등한시하는 것 같습니다. 시골에서 할 수 있는 도시재생사업이 있는데, ‘새뜰사업’이라는 것 아시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예.
경규명 위원   
새뜰사업이 시·군·구에서 두 군데 선정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여주에는 아직 새뜰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도시재생을 기왕에 했으니까, 도시에서. 시골에서도 선정을 해가지고 응모를 한다면 우리 여주 같은 경우에는 틀림없이 공모에 당선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국토부에 이런 것 저런 것 많이 공모를 하셔가지고 새뜰사업이 선정돼서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골 마을은 대부분 오래된 자연취락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아주 힘겨워하는 그런 마을들이 상당히 많아요.
제가 선거 운동하면서 시골마을 가보면 도로도 협소하고 교차될 수가 없을 지경이에요, 진입로 자체도. 그리고 안에 들어가서 보면 이것은 뭐 구르마 수준의 도로가 형성되어 있고 아주 형편없거든요. 그런 곳을 새뜰사업을 통해가지고 발전시킨다면 우리 여주시청 공무원들 얼마나 칭찬받겠어요? 그렇죠?
우리, 과장님!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네.
경규명 위원   
과장님 되신 지 얼마 안 되시니까 새뜰사업을 적극 추진하셔서 도시에서는 도시재생 이렇게 멋지게 하시고 시골에서는 새뜰사업을 통해서 멋진 과장님 되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네, 이게 새뜰사업이라는 게 지금, 그전에 취약지역 개선사업인가 그래가지고 그때 박근혜 정부 때인가 그때부터 해오던 사업이기는 한데 지금 「도시재생특별법」에 어떤 사업유형이, 그전 저번 정부까지는 다섯 가지 유형이었었는데 이번에는 네 가지 유형으로 약간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게 우리 동네 살리기 사업이 하나 그렇게 포함되겠습니다. 그게 같은 맥락인데요.
경규명 위원   
예, 그거에도 포함될 수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저희가 도시재생 전략계획에 일단 포함이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가급적 좀 필요한 부분 지역을 골라가지고요. 그것 먼저 반영시키고, 그리고 또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게 「국가균형발전법」에 의해서 추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맞습니다. 아니요, 그것은 그전 방식이고요, 법령 근거가.
경규명 위원   
지금 그거는 도시에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지금은 도시재생사업이 맞습니다. 사업법, 특별법에 맞습니다.
경규명 위원   
당장 하자는 게 아니라 뭐 내년이고 계속…….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예, 예. 일단 전략계획에 포함을 기본적으로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추후에 재정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재정비 때 그것은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될 때까지 추진 좀 부탁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예.
경규명 위원   
고맙습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위원장 박시선   
네,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필선 위원   
아까 간단히 좀 질문했었는데 제2역세권은 언제 시작할 계획이라고 그러셨죠?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그게 이제 역세권 시작은요, 이제 개발계획수립 용역이 착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500억이 넘다 보니까 타당성조사 용역도 해야 되고 그중에 경기도승인도 받아야 됩니다, 개발계획이라는 게. 그래서 그중에 어떤 관련 절차나 이런 부분이 꽤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한 2024년 6월 정도 그 정도로, 좀 더 당길 여지는 있고요. 그때쯤 되면 지구 지정 정도는 저희가 한번 받아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24년 정도요.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예, 예.
유필선 위원   
지금 내년 상반기에 준공 나고 환지처분…….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그것은 1지역이고요.
유필선 위원   
예. 1지역에서는 그럼 공공개발 이익 정도는 어느 정도 환수가 예상되나요?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네?
유필선 위원   
개발이익이 어느 정도 환수가 예상돼요?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이게 도시개발사업은요,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게 아니고 어떤 공공사업을 위해서 주민들 토지 일부를 감보를 받잖아요? 그래서 그 감보 받은 땅으로 체비지 매각하고 그 대금으로 기반시설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유필선 위원   
그러면…….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그래서 수익을 내려고 하는 사업이 아니고 수입 들어오는 부분을, 토지 매각대금입니다. 그것가지고 기반시설 다 구비를 하고 그것을 공공택지도 만들고.
그래서 원래 독립예산으로 그렇게 해서 각 사업별로 특별회계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 수익을 내는 개념은, 일단 개념은 수익을 내는 사업은 아닙니다.
유필선 위원   
그래요?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예, 예. 들어오면 다 써야 되는 그런 취지입니다. 특별회계라는 게.
유필선 위원   
택지를 개발하는 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그것은 수용방식으로 했을 때 그렇게 수익은 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지금 환지 방식으로 하는 거거든요.
유필선 위원   
아, 환지 방식이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예, 예.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지역주민이 100평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어떤 기반시설 산출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한 30평 정도는 저희가 감보를 받아가지고 그걸로 체비지도 만들고 그래서 매각대금으로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겁니다.
유필선 위원   
그럼 조성원가랑 연동되어 있는 방식으로 가는 건가요, 그러면?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이제 그…….
유필선 위원   
택지 조성원가와 연동형…….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택지조성은 뭐, 도시개발사업의 어떤 일환은 좀 맥락은 비슷한데 어떤 사업방식이 수용방식하고 환지방식하고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네, 제가 더 좀 알아본 다음에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예.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한번 또 기회 되면 저희가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성환   
예.
○위원장 박시선   
위원님들, 질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잠시만요!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9시에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4일 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33분 감사중지)


여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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