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여주시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35회 여주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여주시의회


일시 : 2018년 10월 05일(금) 10시00분


  1. 의사일정
  2. 1.조례안 의결의 건(10건)
  3. 2.2018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
  4. 3.2017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 의결의 건
  5. 4.2017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의결의 건
  6. 5.2017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의결의 건
  7. 6.2017사업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의결의 건
  8. 7.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9. 8.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
  10. 9.2019년도 여주시 출연계획안 의결의 건
  11. 10.2018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12. 11.2018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13. 12.여주일자리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동의안 의결의 건
  14. 13.가남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경기도시공사 공동시행에 따른 여주시 의무부담 계획동의안 의결의 건
  15. 14.여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 의결의 건
  16. 15.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의결의 건
  17. 16.폐회

  1. 부의된 안건
  2. ◎자유발언(김영자 부의장)
  3. ◎자유발언(한정미 의원)
  4. 1. 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 의원·이복예 의원·최종미 의원·서광범 의원·박시선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5. 2. 여주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서광범 의원 대표발의)(서광범 의원·이복예 의원·박시선 의원 공동발의)
  6. 3. 여주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서광범 의원 대표발의)(서광범 의원·김영자 의원·이복예 의원·박시선 의원 공동발의)
  7. 4. 여주시 교복 지원 조례안 의결의 건(한정미 의원 대표발의)(한정미 의원·유필선 의원·김영자 의원·이복예 의원·최종미 의원·서광범 의원·박시선 의원   공동발의)
  8. 5. 여주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9. 6. 여주시 문화진흥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0. 7. 여주시 정기시장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1. 8. 여주시 수리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2. 9. 여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3. 10. 여주시 시립도서관 설치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4. 11. 2018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
  15. 12. 2017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결의 건
  16. 13. 2017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의결의 건
  17. 14. 2017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의결의 건
  18. 15. 2017사업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의결의 건
  19. 16.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20. 17.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
  21. 18. 2019년도 여주시 출연계획안 의결의 건
  22. 19. 2018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23. 20. 2018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24. 21. 여주일자리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결의 건
  25. 22. 가남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경기도시공사 공동시행에 따른 여주시 의무부담 계획동의안 의결의 건
  26. 23. 여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결의 건
  27. 24.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의결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유필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여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여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영자 부의장님 나오셔서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유발언시간은 동 규정에 따라 10분 이내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발언(김영자 부의장) 

○부의장 김영자   
존경하는 12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자 부의장입니다.
저는, “가정리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여주시민의 식수원인 남한강 오염과 환경을 훼손하는 전차훈련 주둔지 건설을 중단하라.”는 제목으로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시장님!
민선7기 출범이 어언 97일을 맞아 “사람중심 행복여주”라는 시정목표를 향해 힘차게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람중심 행복여주”는 사람이 있어 여주가 있고, 사람이 있어 더불어 사는 여주, 사람이 있어 여주의 현재와 미래가 있으며, 사람이 있어 행복하다는 가치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치에 초점을 맞추고 시정방침을 “아이 키우기 좋고, 좋은 일자리가 넘치며, 농촌과 도시가 조화롭게 발전하고 교육·문화·예술·체육이 어우러지며, 시민과 소통한다”는 5대 과제를 제시하였듯이 현실적으로 “가정리 전차부대 상설 도하훈련 시설”은  주민들과의 갈등과 대립, 불협화음 속에서 이율배반적 모순이자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정리 주민들의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호소하는 반대집회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사람 중심 행복여주”라 부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2018년 10월 4일 어제도 시청 앞에서 가정리 주민 100여 명의 호소시위가 있었습니다.
“가정리 마을 앞 35,000평에 전차훈련 주둔지 건설을 하겠다는 국방부의 건설계획을 중단하라! 마을공동체를 파괴하는 전차주둔 시설을 위한 개별 토지매입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국방부는 가정리 주민들의 생활공간에서 진행되고 있는 도하훈련지를 이전하라!” 등 많은 구호를 내걸고 집단반발 시위를 하는 것, 시장님! 가정리 주민들을 만나보고 오셨는지요? 만나셨다면 가정리 주민들에게 어떤 답변을 주셨는지요?
시장님!
대규모 전차훈련 주둔지를 만든다면, 도하훈련으로 기름유출 환경재해 발생으로 가정리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여주시민과 서울시민, 수도권 시민들의 식수원인 남한강 오염과 환경을 훼손시키며 특히, 바로 1㎞내에 문화재와 보물 8점을 보유한 천년고찰 신륵사가 위치해 있어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있고, 남한강에는 황포돛배로 여유롭게 관광을 즐기고 있는 장소에 도하시설이 생기므로 각종 훈련은 주민들의 실생활에 각종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불편과 전차들로 인한 주민과 관광객들의 불안감이 조성될 것입니다.
때문에 가정리 수변구역 내 “전차부대 상설훈련시설 건설”은 반드시 중단되어야 합니다.
전차훈련 주둔지를 만들기 위해 강제 수용으로 주변농지를 매입한다면 재산권 침해뿐만 아니라 주변농지의 지가 연쇄 하락도 예상되고 있고, 일반도로에 맞지 않는 전차들의 잦은 이동으로 인한 마을주민들의 위험증대와 여주, 북내, 강천 교차점 위치에 있기 때문에 안전위협과 교통체증까지도 유발할 것입니다.
또 군사시설로 인한 개발제한 가능성과 군 시설의 설치로 인한 지역 이미지 훼손으로 이주민도 발생할 것입니다.
시장님!
국방부 시설본부의 사업진행을 보면, 환경영향평가 위원 구성 시 가정리 주민을 참석시키지 않고 배제시켰습니다.
가정리 토지매입 지역과도 아무 상관없는 연양리, 사곡리 지역 주민을 지정해서 위촉해 달라는 공문을 보낸 것은 가정리 지역 해당 주민의 반발을 피하기 위한 국방부 시설본부 측의 기만적인 행위로 밖에 해석되지 않습니다.
시장님! 그리고 환경영향평가에서 위법사실이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를 받으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주민대표를 심의위원회에 세워야 되고 주민의견 청취인데 가정리 주민 의견청취를 들을 수 있는 주민대표도 뽑지 않고 엉뚱한 연양리 주민을 대표로 뽑아 의견청취를 했으니 분명 불법이기 때문에 환경법 위반입니다.
그리고 여주시 공무원은 이 사실을 알고 국방부 관계자에게 연양리 주민들 의견을 듣는 것은 잘못이다, 가정리 주민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했을 때 국방부 관계자는 노골적으로 우리의 의견을 따라 달라고 했다는 후문이 있습니다.
잘못된 지적을 여주 공무원들이 협조하고 방조를 해서 묵인한 결과가 오늘날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없는 어떤 국책 사업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생활방식의 제한과 생활공간 침해에 대한 대안 없이 진행되는 국책사업은 수많은 갈등을 유발시키고 사회적 비용을 지속적으로 발생시킬 것입니다.
이 사업을 과연 가정리 주민만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은 여주시민 12만 전체가 반대해야 할 것입니다. 이 사업은 여주시민이 총궐기해서 막아내 중단시켜야 합니다.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시장님!
지난 2011년 4월 달에 남한강변 백석리섬에서 공군사격장 안전구역 확대 철회와 이전을 촉구하는 궐기대회를 여주시민 2만 명이 대규모 집회를 열어 4대강 사업의 맥을 끊고 여주발전을 가로막는 공군사격장 안전구역 확장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는 주장을 위해 여주시민들의 단합을 이끌어내서 공군사격장 확장을 막아냈습니다.
그때 (전)김춘석 시장님과 이범관 (전)국회의원님, 도의원님, 시의원들이 회의를 하면서 강한 의지를 보여주었고, 삭발까지 하자는 제안들이 나왔고, 강력하게 대응하자는 의견을 모아 여주시민과 함께 뭉쳐 공군사격장 확장 이전을 막아냈습니다.
(전)김춘석 시장은 시민들 앞에서 격한 내용의 격려사를 통해 참담하고 비참한 심정으로 울분을 참지 못해 이 자리에 섰다고 했고, 이범관 (전)국회의원님은 시민의 권리를 되찾고자 나왔다고 하시면서 국방부는 54년 여주시민의 삶을 무참히 짓밟아온 것을 사죄하고 공군사격장을 이전하라고 하면서 삭발을 주도하셨습니다.
그래서 단상에 있던 모든 분들이 함께 삭발을 했고, 그 후에 국방부 앞에서도 여주시민들이 시위를 하면서 분노한 여주시민들을 보고 공군사격장 확장을 국방부는 취소를 했었습니다.
지금 가정리 전차부대 상설훈련 도하시설 훈련장을 공군사격장 확장 저지 때처럼 시장님의 단호한 의지와 국회의원님, 도의원, 시의원들이 주축이 되어 12만 여주시민과 함께 “가정리 전차부대 상설훈련 도하시설 훈련장”을 꼭 막아내야 할 것입니다.
가정리 마을 분들만 반대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여주시민 전체가 반대의사를 강력히 국방부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사람중심 행복여주”는 시장의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시민의 것이며,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항진 여주시장이 표방하는 시정철학과 시정목표의 궁극적 의미가 그것입니다.
여주의 발전과 변화는 곧 시민의 집단민원에 대한 해결 열망과 변화에 대한 시장님의 의지와 노력과 역량에 달려있습니다.
이항진 시장님은 시민의 생존권과 안전을 외면하는 시장이 되지 않고 시민과 함께 “사람중심 행복여주”를 만들어가는 시장이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끝으로, 지금이라도 10월 4일 10시에 여주시청 앞에서 가정리 주민 100여 명이 “아이들이 평화롭게 뛰노는 마을! 수달이 자유롭게 헤엄치는 남한강변에 전차 부대 반대!”라는 구호를 외치며, 울분을 토하시는 마을주민 및 수도권 주민들의 젖줄인 팔당상수원보호와 자연환경 훼손 파괴 등을 생각하시어 하루속히 시장님의 “꿈도, 희망도, 행복도, 시민과 함께”라는 구호로써 강력하고 단호한 결단을 기대 하면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필선   
김영자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정미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발언(한정미 의원) 

한정미 의원   
존경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정미 의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 주제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는 민간위탁 문제점 및 개선방안, 둘째는 조속한 교육환경 개선입니다.
먼저, 민간위탁의 개선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여주시의 민간이전비용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데 이는 민간위탁 사업의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간위탁은 특정한 공공서비스 혹은 그중 일부를 민간기업이나 기관에게 위탁하여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민간에 대한 위탁을 통하여 주로 민간기업의 경영상 기법과 관리 노하우, 그리고 전문성을 활용하여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반대로 이를 통하여 공공조직을 효율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민간의 공공수요가 증가하면서 민간위탁은 불가피하게 늘어나고 있는 실정인 만큼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감독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여주시는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20조제1항 “시장은 민간위탁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사업별 성과평가 지표를 개발하여 수탁기관의 위탁사무 수행과정 및 결과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되어있고, 제2항 “시장은 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위해 평가지표의 개발 및 평가를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고 되어있지만 실제로 시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위탁사업은 공무원이 아닌 다른 업체가 사업을 관리하게 되기 때문에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는 사업보다 더욱 엄격하게 관리를 해야 합니다.
즉, 민간위탁의 타당성, 선정과정의 적정성, 단가의 적합성, 사업성과 등에 대한 분석 없이 위탁기간이 만료되면 관행적으로 재계약을 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지는 않은지, 또한 현장도 가보지 않고 점검을 게을리 하는 경우은 없는지, 업체들이 단가 부풀리기로 과도한 이익을 추구하는 사례는 없는지, 특히 장기간 별다른 평가 없이 재계약을 해서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사례가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여주시가 원가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원가분석 용역도 정확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으며, 심사평가위원회에서 계약심사 평가를 하고 있는데, 10년 가까이 문제제기 없이 통과의례 정도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위탁사업 종합실태조사를 통해 1년에 470억 원을 절감한 사례가 있듯이 우리 여주시도 민간위탁사업을 포함한 민간이전경비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위탁사업을 비롯한 민간이전경비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은 복지서비스 강화, 노동권 강화, 유사사업 통폐합, 사회적 경제 활성화, 주민 일자리 창출 등의 관점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현장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위탁비용의 적성성과 원가의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위탁업체나 고용인원에 대한 인건비 산정의 타당성을 점검해야 합니다. 위탁업체가 과도한 이익을 추구하는 사례는 없는지, 특히 임금을 착취하는 사례는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은 점검하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민간위탁사업을 비롯한 민간이전경비에 대한 전면적인 실사를 통해 우리지역의 사회적기업과 지역 내 소기업을 육성하고, 민관 협치에 바탕을 둔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되는 방안이 나올 것으로 봅니다.
이를 위해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20조에 의거 전문기관을 통해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진단과 성과 평가를 하여 여주시의 재정건전화와 효율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민간위탁 비용과 단가의 타당성, 고용인원 적정성 여부, 위탁업체 선정과정의 문제점 개선과 공정한 심사평가 등 전반적인 점검을 시 집행부에게 요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교육환경개선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 아이가 자라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습니다.
이는 온전한 어른으로 성장하려면  학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가 함께해야 한다는 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주시의 학교와 학생 수는 초등학교 26개교에 학생 수는 5,591명, 중학교는 13개교에 2,735명, 고등학교는 9개교에 3,342명입니다. 총 초중고 48개교에 11,668명입니다.
12,000여명의 학생들이 방과 후에 학생들의 배움과 적성과 흥미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안전한 교육시설과 문화시설이 없다는 것이 여주시 교육환경의 현 주소입니다. 그저 어른들의 문화에 기웃거릴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교육시설의 부재는 교육환경이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거의 마지막 순서에 있기도 합니다.
현재 여주시는 겨우 적은 수의 청소년들만 이용가능하고, 강 건너에 위치해 있어 접근성이 어려운 청소년문화의 집만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교육환경이 속히 갖추어지길 바랍니다.
첫째. 여주초를 조속히 대체이전 추진하되 초등학교 설립을 복합화 시설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의견은 지역교육청과 교육체육과도 의견을 함께하는 부분입니다.
이제는 학교가 학생들만 배우는 곳이 아니라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지역교육공동체를 구축하여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는 질적인 교육환경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학생과 지역사회가 함께 할 수 있는 복합화 시설로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청소년 수련관의 조속한 건립입니다.
청소년활동의 중심센터로서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자치활동 등 다양한 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을 갖추어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한 미래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기반조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수련관의 위치는 접근성이 떨어지는 강 건너보다 역세권 학교 복합화 시설과 연계하여 화성의 이음터처럼 접근성이 좋은 곳에 위치함이 타당하다 생각됩니다.
중학교 자유학년제 실시 이후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다양한 체험 활동과 학생 자치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청소년들에게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 등의 진로서비스를 제공하여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직업관을 갖게 하기 위한 진로체험지원센터를 청소년수련관 산하에 두고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됩니다.
셋째, 숙박기능을 갖춘 생활관과 다양한 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과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 즉 수련원 건립입니다.
경기도교육청 인수위원회 정책과제 중 “모든 학생들이 1박2일 이상의 체험·수련활동이 가능하도록 지역 교육인프라 구축”이 있습니다.
8대 분야(예술, 자연, 미래, 과학, 인문, 역사, 통일, 인성)의 특성을 살린 경기도 지역 자원을 활용한 체험처 발굴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는 장소를 현재 경기도교육청에서 좋은 환경과 위치, 교육내용에 부합하는 곳을 찾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여주가 적합한 곳이라 생각됩니다.
여주는 영릉과 파사성과 실학사상의 선구자 한백겸의 역사를 연결하는 역사로드맵과 섬강과 남한강을 따라 걸으며 생태와 환경을 보고 느끼고 힐링 하는 곳, 천문체험 및 문화 체험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입지조건이 아주 좋은 곳이라 여겨집니다.
여러 가지 추진해야 될 할 과제들도 많고 앞에 놓인 여러 가지 불편한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자라나는 미래지도자들에게 많은 교육적 혜택을 주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공직자여러분과 여주시민과 교육지원청의 협업이 잘 이루어진다면 아이들이 행복한 도시, 아이 키우기 좋은 여주가 되기에 희망이 있다고 행각합니다.
따라서 본의원도 하나의 역할을 감당하고자 11월 중에 “청소년 진로체험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의정포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계층에서의 요구와 필요를 말씀해주시면 듣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12만 여주시민의 교육적 관심과 공직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필선   
한정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 의원·이복예 의원·최종미 의원·서광범 의원·박시선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2. 여주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서광범 의원 대표발의)(서광범 의원·이복예 의원·박시선 의원 공동발의) 
3. 여주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서광범 의원 대표발의)(서광범 의원·김영자 의원·이복예 의원·박시선 의원 공동발의) 
4. 여주시 교복 지원 조례안 의결의 건(한정미 의원 대표발의)(한정미 의원·유필선 의원·김영자 의원·이복예 의원·최종미 의원·서광범 의원·박시선 의원   공동발의) 
5. 여주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6. 여주시 문화진흥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7. 여주시 정기시장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8. 여주시 수리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9. 여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0. 여주시 시립도서관 설치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0시21분)

○의장 유필선   
의사일정 제1항 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여주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여주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여주시 교복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여주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여주시 문화진흥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여주시 정기시장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여주시 수리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여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여주시 시립도서관 설치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서광범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서광범 의원입니다.
김영자 부의장이 발의한 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4건, 여주시장이 제출한 여주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9월 5일 제1차 본회의에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본 위원장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 운영상황을 보고 드리면, 9월 20일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제로 채택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았으며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 설명 청취 및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였고, 위원님들 간의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하여 의견을 정리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여주시 문화진흥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정기시장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수리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시립도서관 설치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9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여주시 교복 지원 조례안은 2018년 9월 12일 경기도의회 제2교육위원회에서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안이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었기에 여주시 교복지원조례안에 대하여 보다 면밀하고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여 보류하기로 의결 하였습니다.
비록 원안이 가결된 조례라 할지라도 시행함에 있어 의원님들께서 특별위원회에서 지적하신 문제점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관련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조례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조례안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필선   
서광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교복 지원 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문화진흥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정기시장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수리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시립도서관 설치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18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 

(10시28분)

○의장 유필선   
의사일정 제11항 2018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박시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시선 의원입니다.
여주시장이 제출한 2018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여주시장이 제출한 2018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9월 5일 제1차 본회의에서 해당부서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위원장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 운영상황을 보고 드리면, 9월 27일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를 받고, 현지 확인을 실시하였으며,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 설명 청취 및 질의와 답변 후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의견을 정리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2018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세종전통발효산업 육성(안)”을 삭제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 진행 과정에서 위원님들로부터 나온 권고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번에 삭제된 “세종전통발효산업 육성” 건은 접근성과 이용의 편의성, 체험 위주의 운영방식, 발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현 부지 내 신축을 재검토하고, 여주농촌테마공원 등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적정한 위치로 재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학동 주민센터 신축의 경우, 오학동 주민센터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공간을 배치하고,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점검을 해 주실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의 경우, 공사기간 내 주차문제가 예상되니 주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파사성 인도교(관광다리) 설치의 경우,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이용인원을 예측하고 효과를 분석하여 신중하게 사업을 추진하여 주실 것과 천서사거리에서 파사성 접근이 용이하도록  인도를 설치하고 안내표지판을 충분히 설치하여 주실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북내 실내체육관 건립의 경우, 인접 토지를 매입하여 이용객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차장 공간을 추가 확보하고 차량 진출입 시 안전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농촌테마공원 내 농촌문화센터 건립의 경우, 농촌테마공원 활성화를 위해 부서간의 긴밀한 협업과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이러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잘 검토하셔서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필선   
박시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받은 2018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는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하신 사항이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나누어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17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결의 건 
13. 2017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의결의 건 
14. 2017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의결의 건 
15. 2017사업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의결의 건 
16.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17.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 
18. 2019년도 여주시 출연계획안 의결의 건 
19. 2018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20. 2018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10시35분)

○의장 유필선   
의사일정 제12항 2017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13항 2017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14항 2017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15항 2017사업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16항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17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8항 2019년도 여주시 출연계획안, 의사일정 제19항 2018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0항 2018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 9건의 예산안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정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미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한정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19년도 여주시 출연계획안, 2018회계연도 제2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18회계연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17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7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2017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2017회계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9월 6일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 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등 9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10월 1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고 동 안건을 의제로 채택하여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받았으며 해당 부서장의 질의와 답변 후, 위원님들 간의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중 4억 3248만 9천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19년도 여주시 출연계획안, 2018회계연도 제2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18회계연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17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7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2017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2017회계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는 여주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늦은 시간까지 진행된 행정감사에도 불구하고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기간 내 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각 부서장님들께서는 예산 심의 시 의원님들이 제시하신 의견들을 잘 검토하셔서 여주시가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업무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주신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드리며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필선   
한정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받은 2017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9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하신 사항이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17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나누어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여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7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해 나누어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여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7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해 나누어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여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7사업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해 나누어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여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나누어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나누어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여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9년도 여주시 출연계획안에 대해 나누어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여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나누어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여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나누어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여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여주일자리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결의 건 
22. 가남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경기도시공사 공동시행에 따른 여주시 의무부담 계획동의안 의결의 건 
23. 여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결의 건 

(10시43분)

○의장 유필선   
의사일정 제21항 여주일자리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2항 가남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경기도시공사 공동시행에 따른 여주시 의무부담 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23항 여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3건의 동의안에 대한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여주일자리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여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가남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경기도시공사 공동시행에 따른 여주시 의무부담 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여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여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의결의 건 

(10시44분)

○의장 유필선   
의사일정 제24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최종미 위원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미 의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종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 실시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여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여주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추진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각종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추진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하여 시민을 위한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2018년 9월 10일부터 9월 18일까지 9일간 실시하였으며, 감사대상기관은 「여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항 각 호」에 의한 기관 등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실시 과정을 보고 드리면, 감사반 편성은 위원장인 저와 서광범 간사님을 비롯한 여섯 분의 위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월 10일에는 노인복지회관 별관 증축 현장 등 8개 사업장을 방문하여 적정한 관리방안 등을 강구하고자 점검반을 편성하여 현지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9월 11일부터 9월 18일까지는 부시장을 비롯한 국장과 각 부서 및 여주도시관리공단, (재)여주세종문화재단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질의와 토론을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감사 실시결과를 보고 드리면, 주요사업장 현지점검에 대한 주요점검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국장, 각부서, 여주도시관리공단, (재)세종문화재단에 대한 주요감사 실시결과 총 283건 중 시정요구사항 10건, 처리요구사항 174건, 개선요구사항 99건에 대하여는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집행기관에 통보할 계획입니다.
대부분의 부서에서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것을 확인하기도 하였지만, 일부 업무추진에서는 다소나마 부족한 부분을 확인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몇 가지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여주시 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부서 간 협업과 소통이 필수적입니다.
부서 간 정보를 공유하고 긴밀히 소통하고 상호협력 한다면 정책의 목적을 극대화 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지역경제 활성화와 깨끗하고 투명한 수의계약을 위한 대책 및 개선방안이 필요합니다.
각종 공사, 용역, 물품계약 시 분할발주 및 특정업체 몰아주기 쪼개기 특혜 계약이 없도록 대책 마련과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공무원의 청렴교육을 확대 시행하고 부정부패 공무원에 대해서는 신상필벌(信賞必罰)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셋째, 법령과 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재)여주세종문화재단의 직원채용 비리문제 등 특혜시비가 없도록 공무원은 맡은 바 직무에 대해 법과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임하며 형평성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넷째, 타 시·군의 우수한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여주시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시책을 개발하고 적극적으로 여주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타 시·군의 우수한 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이를 우리시의 실정에 맞게 적용함으로써 행정이 여주시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시정 전반의 행정집행 과정에 대한 단순한 문제 제기만을 위한 감사가 아닌 잘못된 관행이나 문제점의 시정 및 개선을 촉구하고 발전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감사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또한, 매년 행정사무감사 시 반복되어 지적되는 사항들이 또 다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확고한 개선 의지를 갖고 시정해 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한정된 기간 내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니 잘한 것이 훨씬 더 많음에도 칭찬보다는 지적이 많았음을 공직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공직자 개개인이 맡은바 임무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감사기간 동안 제안한 정책대안, 지적사항, 그리고 시정, 처리, 개선요구사항 등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합리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구체적으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보고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필선   
최종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나누어드린 보고서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말씀은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모 과장님의 사직원 처리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간의 과정이 시장님께서 두 번 정도의 의사를 묻는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사직원 처리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 행정의 공백성도 있고 공무원의 사기진작 요인도 있고 한데 의원님과 저의 의견을 좀 이야기 해 달라.”
그래서 저희들 의원님들 모여서 회의도 했고요, 의견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사직원 처리 문제는, 인사권의 문제는 저희의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인사의 적정성 문제, 사직원 처리의 긍정성 문제는 저희가 판단할 내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문제시되고 있는 모 과장님의 사직원 처리는 추후 집행부에서 엄정하고 꼼꼼한 자체조사를 통하여 증인심문이나 자체조사를 통하여 시정할 부분은 시정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에서 나타났듯이 10건의 시정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 중에 관련된 과장님의 거취문제는 집행부의 엄중한 조사 후에 거취를 처리해주시는 게 공정과 형평의 원칙에 맞겠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문제가 되는 모 과장님도 결자해지(結者解之)의 차원으로 정정당당하게 조사에 임하셔서 본인이 실수한 부분은 있는지 없는지를 분명히 말씀하시고, 분명하게 조사받고서 그 후에 사직원 처리문제가 얘기돼야 될 단계가 아니냐라는 것이 저희 의원들의 의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 양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
저희가 견제와 감시라는 저희의 고유기능을 하는 과정에서 때로는 서툴고 때로는 오해로 비롯해서 여러분들의 사기를 저하시킨 부분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사과말씀 드립니다.
그러나 강한 집행부와 약한 의회라는 구조 속에서 저희는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다하는 것이 사람 중심 여주, 시민이 행복한 여주를 위한 본분이라고 생각하고 했던 점 또한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헌법7조1항 내용입니다.
여기서의 공무원은 경력직 공무원뿐만 아니라 정무직을 포함한 특수경력직 공무원인 저희들도 포함됩니다. 여주시 공무원은 여주시 시민에 대한 전체에 대한 봉사자입니다.
따라서 여주시민을 위하여 직무에 전념할 의무, 법령을 준수할 의무, 합법적인 직무명령에 복종할 의무가 있습니다. 불법적인 직무명령에는 복종할 의무가 없다는 것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여주시민의 행복을 각기 다른 방향에서 각각 다른 역할로 시행하고 있다는 것 또한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저희가 혹시 공무원들 분들에게 사기를 일부러 저하시키려고 한 것이 아니고, 사기를 진작시키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그런 여주시,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행위 등을 위하여 한 일이라는 것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항진 시장님을 비롯한 1,000여 공직자 여러분!
지난 9월 5일부터 오늘까지 31일간에 걸쳐 개회한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바쁜 개인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른 아침부터 때론 늦은 밤까지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임하는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등골이 서늘할 정도로 겸손하고 도덕적이고 유능한 의정활동에 매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성실한 자세로서 원활한 정례회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는 여주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비롯한 10건의 조례를 제·개정 하였고, 1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그리고 오학동 주민센터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등 상정 안건에 대한 처리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 정례회 중 행정사무감사에는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 확인을 비롯하여 시정 현안과 부진사업, 그리고 낭비성 예산 집행 여부 등에 관한 집중적인 감사를 통해 시정요구 10건, 처리요구 174건, 개선요구 99건으로 총 283건의 감사 결과에서 나타났듯이 잘못된 행정행위에 대한 따끔한 지적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감사 기간 중 지적된 내용은 곧 시민의 지적임을 깊이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도출된 사항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하거나 개선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예산안 심의에 있어서도 의원님들의 꼼꼼한 검토와 예리한 지적을 통해 낭비성 예산을 일부 억제하고 투명한 예산편성에 기여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시정 질문을 통한 현안에 대한 점검과 함께 앞으로 시정의 추진방향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으로 시민의 궁금증을 일부 해소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여주시의회는 시민의 대변자로서 늘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낮은 자세로 열심히 의정활동을 할 것을 다짐합니다. 다양한 소통을 통하여 혁신하는 여주시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벌써 밤의 길이가 낮보다 점차 길어지는 한로(寒露)를 앞두고 있습니다. 10월의 바쁜 일과 속에서도 몸 건강에 유념하시어 즐겁고 행복한 날들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것으로 제35회 여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폐회)


여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