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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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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회 여주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여주시의회


일시 : 2018년 09월 05일(수)


  1. 의사일정
  2. 1.회기결정의건
  3. 2.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3.조례안제안설명의건(10건)
  5. 4.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6. 5.2018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안설명의건
  7. 6.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8. 7.2017회계연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제안설명의건
  9. 8.2017회계연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결산승인안제안설명의건
  10. 9.2017사업연도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승인안제안설명의건
  11. 10.2017사업연도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승인안제안설명의건
  12. 11.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13. 12.여주일자리센터운영·관리민간위탁동의안제안설명및질의답변의건
  14. 13.가남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경기도시공사공동시행에따른여주시의무부담계획
  15. 동의안제안설명및질의답변의건
  16. 14.여주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제안설명및질의답변의건
  17. 15.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8. 16.2018년행정사무감사계획서변경승인의건
  19. 17.휴회의건(9.6.~9.18.)

  1. 부의된 안건
  2. 1. 제35회 여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9. 5.∼10. 5.)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안 설명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 의원·이복예 의원·최종미 의원·서광범 의원·박시선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5. 4. 여주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서광범 의원 대표발의)(서광범 의원·이복예 의원·박시선 의원 공동발의)
  6. 5. 여주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서광범 의원 대표발의)(서광범 의원·김영자 의원·이복예 의원·박시선 의원 공동발의)
  7. 6. 여주시 교복 지원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한정미 의원 대표발의)(한정미 의원·유필선 의원·김영자 의원·이복예 의원·최종미 의원·서광범 의원·박시선 의원   공동발의)
  8. 7. 여주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9. 8. 여주시 문화진흥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10. 9. 여주시 정기시장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11. 10. 여주시 수리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12. 11. 여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13. 12. 여주시 시립도서관 설치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14. 1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5. 14. 2018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제안 설명의 건
  16. 15.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7. 16. 2017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 설명의 건
  18. 17. 2017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제안 설명의 건
  19. 18. 2017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제안 설명의 건
  20. 19. 2017사업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제안 설명의 건
  21. 2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2. 21. 여주일자리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 설명·질의답변의 건
  23. 22. 가남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경기도시공사 공동시행에 따른 여주시 의무부담 계획동의안 제안 설명·질의답변의 건
  24. 23. 여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 설명·질의답변의 건
  25. 24.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26. 25.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 승인의 건
  27. 26. 휴회의 건(9. 6.∼9. 18.)

(10시27분 개의)

○의장 유필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여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에 대한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응열   
집회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와 여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1항에 따라 8월 30일 집회 공고한 제35회 여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가 되겠습니다.
접수된 안건으로는 여주시장이 제출한 여주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 2018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017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7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2017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2017사업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여주일자리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등 3건의 동의안,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 승인의 건이 접수되었으며,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018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제안 설명의 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017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 설명의 건, 2017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제안 설명의 건, 2017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제안 설명의 건, 2017사업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제안 설명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건의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의 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 승인의 건, 휴회의 건이 계획되어 있음을 보고 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필선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제35회 여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9. 5.∼10. 5.) 

(10시30분)

○의장 유필선   
의사일정 제1항 제35회 여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여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9월 5일부터 10월 5일까지 31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31분)

○의장 유필선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서광범 의원님과 박시선 의원님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서광범 의원님과 박시선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안 설명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 의원·이복예 의원·최종미 의원·서광범 의원·박시선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4. 여주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서광범 의원 대표발의)(서광범 의원·이복예 의원·박시선 의원 공동발의) 

5. 여주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서광범 의원 대표발의)(서광범 의원·김영자 의원·이복예 의원·박시선 의원 공동발의) 

6. 여주시 교복 지원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한정미 의원 대표발의)(한정미 의원·유필선 의원·김영자 의원·이복예 의원·최종미 의원·서광범 의원·박시선 의원   공동발의) 

7. 여주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8. 여주시 문화진흥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9. 여주시 정기시장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10. 여주시 수리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11. 여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12. 여주시 시립도서관 설치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10시31분)

○의장 유필선   
의사일정 제3항 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여주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여주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여주시 교복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여주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여주시 문화진흥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여주시 정기시장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여주시 수리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여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여주시 시립도서관 설치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김영자 부의장님 나오셔서 의원 공동발의하신 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영자   
안녕하십니까? 김영자 의원입니다.
그동안 행감 자료를 준비해 주시느라고 수고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64호 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국가를 위해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가 사망 후 복지혜택이 줄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월 5만 원을 지급하던 복지수당을 월 7만 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8조에서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을 증액 지급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8월 22일부터 8월 27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필선   
김영자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광범 의원님 나오셔서 의원 공동발의하신 여주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광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한 세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65호 여주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여주시 차원에서 뒷받침하고, 각종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여주시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간의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기반 조성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남북교류협력의 추진, 안 제4조에서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설치, 안 제12조에서 보조금 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66호 여주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여주시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사무 대행 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운영 및 사무의 처리 등, 안 제4조에서 경비의 지원, 안 제6조에서 공공시설의 이용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8월 22일부터 8월 27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을 비롯한 네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필선   
서광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정미 의원님 나오셔서 의원 공동발의하신 여주시 교복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미 의원   
안녕하십니까? 한정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한 일곱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67호 여주시 교복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여주시 학생들의 교복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육복지가 보편화된 교육도시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 조례제정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에서 교복비 지원 대상을, 안 제4조에서 지원금의 범위를, 안 제5조에서 신청 및 지급을, 안 제6조에서 반납 및 환수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8월 22일부터 8월 27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일곱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필선   
한정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입니다.
부의안건 4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50호 여주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여주시장 당선인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명확히 하고, 여주시장직 인수를 원활하게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정운영의 계속성과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서 시장 당선인의 지위와 권한을, 안 제4조부터 안 제5조까지는 위원회 설치, 존속기한,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사무직원 파견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안 제10조에서는 위원회 운영, 예산 및 활동에 관한 협조사항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하였습니다.
제정 조례안과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예산수반 사항은 수당, 급량비, 운영비 등을 포함해서 연 6616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필선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문화관광과장 김연석입니다.
부의안건 14쪽입니다.
의안번호 제751호 여주시 문화진흥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올해 말로 만료되는 문화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으로 연장함으로써 날로 증가하는 문화예술사업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고, 이에 따른 증가예산을 원활하게 확보하여 기금 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15조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8년 12월 31일에서 2023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18년 7월 24일부터 2018년 8월 13일까지 20일간 있었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부서협의 결과는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조례특위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필선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지역경제과장 조경원입니다.
의안번호 제752호 여주시 정기시장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과 다르게 규정된 시장 사용료 반환 규정 및 손해배상 규정을 정비하여 주민불편 및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는 시장 주소 표기를 도로명 주소로 개정하는 내용이며, 안 제9조 사용료 반환 규정은 반환사유 발생 시 이미 납부한 사용료에 대하여 일할계산해서 반환토록 함으로써 주민의 불필요한 금전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11조제2항에 손해배상에 대하여 ‘제1항의 배상금은 시장이 이를 정한다’는 규정을 삭제하고 법률에 따라 합리적인 손해배상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 및 관계법령 발췌서는 부의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부서협의 결과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필선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원정석   
농정과장 원정석입니다.
의안번호 753호 여주시 수리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제한하고 있으며,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관련 서식을 정비하여 시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일부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조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조항을 정비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에 따른 관련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하여 관용하고자 합니다.
개정 조례안 및 관계법령 발췌서는 부의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으며, 부서협의 결과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필선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관리과장 장민식   
자원관리과장 장민식입니다.
의안번호 제754호 여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여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건설폐기물처리업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여 신규 폐기물처리업 허가 시, 여주시 건설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 능력을 검토하여 무분별한 건설폐기물처리업 입지를 제한함으로써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건설폐기물처리업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고, 안 제15조의2에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 및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서의 검토사항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자 합니다.
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으며, 자세한 사항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필선   
자원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이경호   
평생학습센터소장 이경호입니다.
의안번호 제755호 여주시 시립도서관 설치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도서관법과 독서문화진흥법 등 법규와 부합되게 조례를 개정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도서관 운영을 도모하고 지식정보문화의 거점으로서의 도서관의 역할을 강화하여 지역 독서문화의 진흥을, 진흥하고자 전부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 본 조례의 제정목적의 근거가 되고 있는 도서관법과 독서문화진흥법의 근거이유를 명시하였고, 안 제2조부터 제18조에는 도서관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이용자의 의무, 자료 대출, 이용의 제한 및 수칙 등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9조부터 제25조는 도서관운영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운영 등에 대해서 규정하였고, 안 제26조부터 28조에는 독서문화 진흥 관련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 별표1에는 도서관의 명칭, 소재지 등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과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과 같습니다.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도서관운영위원회의 회의 참석수당으로 500,000원 정도가 소요되겠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부서협의 결과 당초 조례안 중 과도한 규제에 해당된다고 규제개혁 실무위원회에서 의견제시한 3개의 조항에 대해서는 의견을 반영하여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필선   
평생학습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52분)

○의장 유필선   
의사일정 제1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은 10건의 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김영자 부의장님, 이복예 의원님, 최종미 의원님, 서광범 의원님, 박시선 의원님, 한정미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의 의원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의장 유필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 2018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제안 설명의 건 

(11시03분)

○의장 유필선   
의사일정 제14항 2018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지상   
회계과장 김지상입니다.
의안번호 760호 2018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2018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여주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2018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대상은 신규취득 4건, 변경 취득 2건, 총 6건입니다.
먼저 신규취득 4건은 북내 실내체육관 건립 토지매입 및 건물신축 안과 파사성 인도교 설치공사 토지매입 및 교량설치 안, 농촌테마공원 내 농촌문화센터 건립 안, 세종전통발효산업 육성 건물 신축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변경 취득 2건으로는 오학동 주민센터 신축에 따른 사업규모 및 사업비의 변경 안과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에 따른 사업규모 및 사업비 변경 안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제1차 공유재산특별위원회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필선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1시06분)

○의장 유필선   
의사일정 제15항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은 2018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김영자 부의장님, 이복예 의원님, 최종미 의원님, 서광범 의원님, 박시선 의원님, 한정미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의 의원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2017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 설명의 건 

17. 2017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제안 설명의 건 

18. 2017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제안 설명의 건 

19. 2017사업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제안 설명의 건 

(11시07분)

○의장 유필선   
의사일정 제16항 2017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17항 2017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18항 2017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19항 2017사업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제안 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2017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입니다.
의안번호 제756호 2017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총 24억 8543만 1천원입니다.    이 중에 일반회계 지출 결정액은 총 5억 8천만 원으로 실제 지출액은 5억 1802만 5360원이며, 집행잔액 6197만 4640원은 불용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지출 결정액은 총 19억 543만 1천원으로 실제 지출액은 15억 3479만 6150원이며, 집행잔액 3억 7063만 4850원은 이월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사업별 지출내역 2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속적인 가뭄으로 인한 농업용수 공급 지원에 3억 3784만 7050원, A형간염 바이러스 검출에 따른 공중화장실 노후 정화조 폐쇄 및 오수관로 연결 긴급 공사에 1억 8017만 8310원을 지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타특별회계 사업별 지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한강살리기준설토선별사업특별회계에서 1건 지출되었으며, 가정지구 잔여 준설토 선별 파쇄 용역에 2017회계연도에 5억 3479만 6150원이 지출되었으며, 집행잔액 3억 7063만 4850원은 금년도로 이월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에 따라서 2017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액 20억 5282만 1510원에 대하여 여주시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필선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17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지상   
예, 회계과장 김지상입니다.
의안번호 제757호 2017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제134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82조,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2017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여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하여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여주시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17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중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총괄현황입니다.
2017년도 예산현액은 8705억 8300만원으로 이중 세입 결산액은 8907억 3900만원, 세출 결산액 6484억 8200만원, 세계잉여금 2422억 5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결산입니다.
2017년도 세입결산 실제 수납액은 8907억 39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6768억 52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 399억 7600만원, 기타특별회계 1739억 1100만원입니다.
이어서 세출결산입니다.
2017년도 총 세출결산 지출액은 6484억 82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5138억 64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 312억 8000만원, 기타특별회계 1033억 3800만원입니다.
다음, 세계잉여금입니다.
2017년도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공제한 세계잉여금은 2422억 5700만원으로 명시이월 1207억 7400만원, 사고이월 159억 5000만원, 계속비이월 308억 12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51억 900만원, 순세계잉여금 696억 1200만원입니다.
다음 기금결산입니다.
2017년도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등 14종으로서 2017년도 말 현재 조성액은 595억 6800만원입니다.
채권・채무 결산입니다.
2017년도 말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74억 5200만원입니다.
2017년도 말 우리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없습니다.
공유재산 결산입니다.
2017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1조 477억 3200만원입니다.
물품 결산입니다.
2017년도 말 현재 물품현황은 1,265개 수량에 127억 4900만원입니다.
재무제표 등 기타 세부내용은 2017회계연도 결산서와 결산서 첨부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필선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017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수도사업소장 방영철입니다.
의안번호 제758호, 2017 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로부터 2018년 1월 16일부터 3월 9일까지 결산검사를 받고 승인안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수도사업 현황을 말씀드리면 시설 용량은 1일 50,000톤, 1일 평균 생산량은 36,031톤으로, 1인 1일 평균 급수량은 360리터입니다.
급수인구는 100,104명으로 보급률은 86.7%입니다.
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결과, 자금 결산액은 수입이 190억 3385만원, 지출이 157억 8446만원으로 차기이월액은 32억 4939만원입니다.
다음은 손익계산으로 수익이 111억 9882만원, 비용은 139억 6871만원으로 당기순손실은 27억 6989만원입니다.
재무상태는 자산이 1444억 1072만원, 부채는 1억 136만원으로 자본은 1443억 936만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사업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필선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017사업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안녕하십니까? 하수사업소장 고붕로입니다.
의안번호 제759호 2017사업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공기업법」제35조의 규정에 의거 공인회계사로부터 2018년 1월 19일부터 3월 12일까지 결산검사를 받고 승인안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수도사업 현황을 말씀드리면, 시설용량은 1일 34,924톤에 하수처리량은 25,553톤/일 이며, 1일 평균 하수처리량은 276리터/인입니다.
하수처리 인구는 92,546명으로 처리구역 인구대비 하수도보급률은 80%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결과, 자금결산액은 수입 209억 4200만원, 지출 154억 9500만원으로 차기이월액 54억 4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손익계산으로 수익  95억 9700만원, 비용 127억 3900만원으로 당기순손실 31억 4200만원입니다.
재정상태는 자산 598억 5500만원, 부채 853만원, 자본 598억 4700만원입니다.
세부내용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사업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필선   
하수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1시20분)

○의장 유필선   
의사일정 제20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은 2017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4건의 승인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김영자 부의장님, 이복예 의원님, 최종미 의원님, 서광범 의원님, 박시선 의원님, 한정미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여주일자리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 설명·질의답변의 건 

22. 가남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경기도시공사 공동시행에 따른 여주시 의무부담 계획동의안 제안 설명·질의답변의 건 

23. 여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 설명·질의답변의 건 

(11시21분)

○의장 유필선   
의사일정 제21항 여주일자리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2항 가남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경기도시공사 공동시행에 따른 여주시 의무부담 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23항 여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여주일자리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고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지역경제과장 조경원입니다.
의안번호 제761호 여주일자리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제안사유입니다.
일자리센터 및 읍·면·동 직업상담사 운영·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 추진 사업 등에 대하여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탁업체에 위탁함으로써 구인·구직자들에게 내실 있는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업률을 제고하고자 민간위탁을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여주일자리센터 운영현황은 현재 여주일자리센터는 중앙프라자 3층에 전용면적 137㎡로 사무실, 구인상담 창구, 교육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7. 4. 28.∼2018. 12. 31.까지 1년 8개월 간 ㈜제니엘에 일자리센터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업상담사 운영, 그리고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 등 취업관련 업무를 위탁하여 왔습니다.
인력은 센터장 1명을 포함한 10명으로 일자리센터 4명, 읍·면·동 주민센터에 6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여주일자리센터는 구직자의 상세정보 및 직업적성 탐색을 통해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직업의식교육 등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 및 채용박람회를 운영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워크넷과 연계한 구인·구직자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취업알선을 추진하고 지속적인 사후관리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9년 이후 민간위탁 계획입니다.
위탁기간은 2019. 1. 1.∼2020. 12. 31.까지 2년입니다.
위탁대상은 여주일자리센터 및 읍·면·동 주민센터 직업상담사 운영,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및 기타 취업관련 업무가 되겠습니다.
연간 사업계획은 도비 1억 500만원, 시비 3억 1500만원 총 4억 2천만 원이며, 이중에서 직업상담사 10명에 대한 인건비가 3억 5천만 원입니다.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에 7천만 원으로 청년층, 여성층, 중장년층, 취약계층별 취업 프로그램 운영과 각종 구인·구직 활동과 박람회 개최 등에 소요됩니다.
참가자격은 취업전문기관으로 관계법령에 의해 사업자등록 및 법인격이 부여된 업체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직업안정법」 제23조에 의한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를 필한 업체로 공고일 현재 3년 이내 단일규모 1억 이상의 “취업지원사업 용역” 수행 실적이 있는 업체입니다.
민간위탁 추진 일정입니다.
의원님들께서 동의를 해주시면 금년 10월 중에 공고입찰을 통해서 대상 업체를 선정하고 12워 중에 계약체결 후 내년 1월부터 업무개시를 할 계획입니다.
민간위탁 효과입니다.
민간위탁 운영 시 직업상담사의 고용안정 및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전문성을 강화하여 질높은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필선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의원 거수)
예, 이복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의원   
일자리센터 운영에 대해서 성과보고서나 분석자료가 혹시 있으신가요?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지금 자료는 갖고 있지 않지만 정리해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이복예 의원   
그 취업 희망 대상자 중에는 경력단절여성이나 어르신일자리도 포함이 되어 있는지?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서는 빠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그것은 여성 관계에서는 여성회관 쪽에, 그쪽에서 취업알선 업무를 하고 있고요. 어르신일자리 부분은 노인복지관하고 노인회지부에서 알선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복예 의원   
또 한 가지만 더 여쭈면요, 지금 그 위탁기관으로 되어 있는 “제니엘”이라는 회사가 공모대상 자격이 되나요?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지금 하고 있는 업체 말씀…….
이복예 의원   
네, 네, 네.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네.
이복예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유필선   
이복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 부의장 거수)
예, 김영자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영자   
지금 청년실업률이 증가되고 있으며, 그리고 여주시도 고령화 추진에 따른 노인일자리, 또 시민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의 아주 중요한 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위탁기간이 지금 2년으로 되어 있는데 2017년부터 금년까지 지정된 위탁업체는 “제니엘”이라고 그러셨죠?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네.
○부의장 김영자   
그러면 이 제니엘에다가 다시 이렇게 또 위탁을 할 예정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아니요, 이번에 제안하는 내용은 내년부터 후년까지 2년 동안 대상 업체를 다시 선정하고자 제안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의장 김영자   
그러면 위탁기간 중 여주시민의 취업알선 건수는 어느 정도 되는지?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작년 기준으로 3,257건이 되었고, 올해…….
○부의장 김영자   
그러면 3,257건이 다 취업이 된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예.
○부의장 김영자   
일자리가 이렇게 많았어요?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구직신청이 3,265건이고요, 취업건수는 2,607건입니다. 죄송합니다.
○부의장 김영자   
주로 2,607건이 여주의 어느 곳에 많이 취업이 됐나요, 이게?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거기까지는 파악하지 못했지만 관내 업체들로 취업이 되고 있습니다.
○부의장 김영자   
그런 것을 세세하게 파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알겠습니다.
○부의장 김영자   
그리고 총 3억 7천만 원의 막대한 금액을 투입하는 사업으로써 위탁공모 응찰 자격기준을 보면, 공고일 현재 최근 3년 이내 단일규모 1억 이상의 “취업지원사업 용역” 수행 실적이 있는데, 이 업체로 규정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이 업체로 규정되어 있다”는 게 무슨 말씀이신지?
○부의장 김영자   
그러니까, 취업지원사업 용역 수행 실적이 있는 업체로 규정되어 있느냐고요?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그것은 자격기준이고요, 지정되어 있는 업체는 우리 관내에는 없고 현재 경기도에서 용역을 수행한 업체들이 5개 회사 정도가 있습니다.
○부의장 김영자   
그러면 외지 업체에서 위탁받아가지고 운영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는데 여주 업체에 위탁하지 않고 외부 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외부 업체에 우려”한다는 게 무슨 말씀이신지?
○부의장 김영자   
답변이 충분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죄송합니다, 잘 알아듣질 못해가지고.
○부의장 김영자   
여주 업체에 위탁하지 않고 외부 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이유가 뭔지?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여주에는 자격 있는 업체가 없어서요, 경기도 관내에 “제니엘” 지금 우리 주는 회사하고 커리어넷, 스텝스, 인지어스, 그리고 상공회의소, 이 5개 업체에 줄 수 있도록, 자격 있는 회사가 5개 있습니다.
○부의장 김영자   
그러면 위탁공모 응찰 자격기준이 있는 업체가 우리 여주시에는 하나도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네, 없습니다.
○부의장 김영자   
여주에 전혀 없으면 좀 문제인 것 같네요.
그래서 많은 사업비가 그렇게 투자되고 여주 지역경제 활성화도 여주일자리센터를 운영 관리할 위탁업체 선정에 정말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우리 여주시민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제공할 수 있도록 위탁업체에 대한 감리·감독 또한 철저히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네. 그리고 사업비 중에 3억 5천 정도가 인건비고요, 그 인건비는 우리 여주지역에 다 거주하시는 분 열(10)분입니다. 그리고 그 자격기준이나 이런 건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보다, 심사할 때 철저히 해서 좋은 자격 업체가 들어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의장 김영자   
그런데 외부 기관에다 위탁을 하면 여주실정을 잘 모르실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이분들이 다른 데에서도 다 용역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운영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저희가 할 때 더 좋은 제안을 하는, 그리고 지역실정에 맞는 그런 제안을 하는 업체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김영자   
여주행정에서 그냥 위탁업체에다가 맡겨버리고 예산만 딱 지원해주고 제대로 관리·감독을 못해가지고 그분들이 대충대충 해갖고 넘어가는 일이 너무 많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지역경제과에서 이번에 위탁이 되는, 선정하는 그 업체에 정말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양질의 일자리를 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좀 파악을 하셔서 철저히 감독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예, 그래서 이 계약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하는 거고요. 저희가 관계 업체들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의장 김영자   
이상입니다.
○의장 유필선   
네, 김영자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미 의원 거수)
예, 한정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정미 의원   
네, 직영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민간위탁을 주게 된 타당성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저희 직영도 가능하지만 상담기법이라든지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이 박람회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 것은 이런 것을 경험해본 전문 업체에 주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그리고 또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계약방법 자체가 제안서를 받아서 우리지역에 얼마나 효과적이고, 또 우리시민들한테 취업을 얼마나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을 평가하기 위해서 제안에 의한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한정미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의장 유필선   
또 다른 질의…….
(서광범 의원 거수)
예, 서광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의원   
2페이지 보면, 우리 민간위탁 동의가 대개 다 5년으로 하는데 이것만 특별히 위탁사무 태만 방지를 위해 2년 계약하신다는데 어떤 경우가 발생할 걸 대비해서 이렇게 2년으로 계약하시는지 구체적인 내용이 있었었나요?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그게 저희가 2년으로 잡고 있는 이유는 물론 더 오랜 기간 줄 수도 있지만 너무 기간을 오래 주게 되면 좀 나태해지고 좀, 뭐라고 그럴까요? 관심이 좀 덜 해질 수가 있는 그런 우려도 있기 때문에 업체의 긴장감을 위해서 2년마다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광범 의원   
그런 경우가 생긴다는 건 오히려 저희가 관리·감독이 소홀했다는 그런 걸 인정하는 게 아니신지 모르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그런 부분보다는 저희가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매월 1회씩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만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여성회관이 이 관련 업무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그다음에 노인회 등 유관 관련취업 저희가 같이 모여서 토론도 하고, 또 발전적인 방안을 연구하고 좀 그런 모임도 매월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서광범 의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의장 유필선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최종미 의원 거수)
예, 최종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미 의원   
아까 한정미 의원님께서 직영은 혹시 가능하지 않냐고 여쭤보셨는데요. 그러면 타 시·군, 혹시 주변 시·군에서는 이것을 위탁을 하시는 곳이 몇 군데나 되고 직영을 하는 데는 몇 군데나 되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경기도가 31개 시·군이고요.
최종미 의원   
네.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16개 시·군에서 위탁을 주고 있고 15개 시·군에서 직영하고 있습니다.
최종미 의원   
그러면 직영과 위탁의 장단점에 대해서 혹시 파악해보신 적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장단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직업상담사들의 상담기법이나 각종 취업 관련 행사를 하는 데 있어서 저희들이 하는 것보다는 전문기관에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위탁을 하는 것입니다.
최종미 의원   
효율성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하신다고 하지만 제가 어떤 민원인한테 들은 얘긴데 그분은 우리 일자리센터 운영방식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가지고 있고 그 소비자 위주의 일자리센터 운영 방식이 아니라 자기네들 위주의 운영방식이라서 본인들이 시간조정을 요청했을 때 전혀 들어주지 않고 해서 너무 화가 나서 일자리센터에서 안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소리를 언뜻 들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해서 지금 아쉽기는 한데, 그러면 이 일자리센터에서는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들 때문에 사실 2년마다 이렇게 업체를 바꾸려고 저희도, 바꾼다는 것보다 좀 더 관심 갖고 이 일을 하기 위해서 2년마다 경신 계약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가 홍보는 각종 행사 때 플래카드나 팸플릿 이런 걸 이용해서 청년이나 각계각층에서 취업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최종미 의원   
이 일자리센터는 사람들이 많이 알고 홍보가 제대로 돼야 여기를 찾고 운영하는 데 차질이 없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제가 홍보에 대해서 여쭤봤고요. 홍보가 제대로 안 돼 있으면 갈 길을 잘 못 찾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홍보분야에 대해서 좀 신경써주시길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네, 그래서 저희한테 구직을 신청하신 분들이 사실 그 대상자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행사 때마다 또는 수시로 파악을 해놔서 그 사람들한테도 다 연락을 줘서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종미 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정미 의원 거수)
○의장 유필선   
네, 한정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미 의원   
네, 그 12개 읍·면·동 중에 여섯(6)군데만 배치되어 있다고 하는데 어느 동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강천면이 없고요. 북내, 산북, 금사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에 대해서 취업상담 요청이 있으면 상담사들이 관계 읍·면·동에 또 가서 설명도 해주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정미 의원   
그 요청이 있을 때만요?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읍·면에 다니면서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한정미 의원   
정기적으로 월요일은 어디 뭐, 이런 게 아니고?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그런 계획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정미 의원   
그런 계획에 의해서요?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예.
한정미 의원   
그러면 더 확대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앞으로 저희가 다른 시·군 또 비례도 해야 되잖아요? 예산이 많이 소모되기 때문에 적정한 시기에 더 필요하다고 하면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정미 의원   
네, 철저하게 잘 관리해주시고요. 여주시가 좋은 일자리가 넘쳐나고 상담활동도 잘 되고, 그래서 여주시민이 행복한 그런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 유필선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여주일자리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가남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경기도시공사 공동시행에 따른 여주시 의무부담 계획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고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관범   
도시개발과장 이관범입니다.
가남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경기도시공사 공동시행에 따른 여주시 의무부담 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가남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여주시, 경기도시공사 공동시행 추진 중 경기도시공사로부터 손실보전과 미분양보증에 대한 요구가 있어 여주시 의무부담 계획에 대해 여주시의회의 동의를 위해 안건을 제출하였습니다.
제안근거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6조, 제18조, 여주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제3조, 4조, 6조, 「지방자치법」 제39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가남 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가남읍 삼군리 495번지 일원에 59,423㎡에 18,000평 규모로 조성되는 산업단지로 총 사업비는 125억 원이며, 2020년 12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17년 11월 7일 경기도 산업단지 지정계획 고시가 되었으며, 2017년 11월 16일 삼군1리 마을회관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018년 11월 중에는 경기도 지방산업단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수도권정비 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산업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승인 고시 후 2019년부터는 보상 및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가남 산업단지 공동개발 추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추진함에 있어 부족한 재정 및 인력으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바 도시개발 전문기관으로서 많은 경험과 전문성을 축적하고 있는 경기도시공사와 공동개발을 추진하고자 2017년 10월 경기도시공사의 사업 참여를 요청하였고, 이에 경기도시공사에서 2018년 1월부터 5월까지 본 사업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진행한 결과 2018년 7월 조건부 참여를 결정하였습니다.
가남 산업단지 조성사업 경기도시공사 공동시행에 따른 여주시 의무부담 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시공사에서 제안한 공동개발 참여 조건으로는 사업종료 후 사업비 정산결과 손실이 발생할 경우 우리 시가 최대 5억 5천만 원까지 보전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시 20% 지분으로 공동사업 시행자로 참여하는 내용이고, 세 번째로는 지구외 진입도로 공사는 우리 시가 참여, 네 번째로는 사업 준공 후 2년 내 미분양용지를 우리 시에서 매입 및 대금완납 등입니다.
본 조건에 대해서 여주시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실정이오니 우리 시의 실익을 위해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가남 산업단지 조성사업 경기도시공사 공동시행에 따른 여주시 의무부담 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필선   
잠시 긴급동의가 있어서 의원 여러분 시장님께서 일정이 있으셔서 먼저 가셔야 된다고 하십니다. 가셔도 되는지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시장 이항진   
감사합니다.
(시장 이석)
○의장 유필선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의원 거수)
박시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시선 의원   
예, 박시선입니다.
이 사업방식이 수용방식이죠?
○도시개발과장 이관범   
예, 수용……. 용지보상, 토지보상…….
박시선 의원   
그 지주가 몇 분 계시다는데 한 몇 분 정도 되세요?
○도시개발과장 이관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25명 정도……. 39명이요.
박시선 의원   
39명이나 된다고요?
○도시개발과장 이관범   
예.
박시선 의원   
이번 지주분들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되셨나요?
○도시개발과장 이관범   
아직 계획이기 때문에 토지소유자하고는 협의가 아직 안 된 상태에 있고, 이거 의회동의가 된다면 내년에 토지보상이 들어갈 때 주민 토지소유자하고 협의가 될 예정입니다.
박시선 의원   
먼저 2017년도 11월 16일 날 마을회관에서 설명회를 가졌거든요.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이관범   
네, 예.
박시선 의원   
그때 주민설명회 할 적에 주민동의나 요구사항이 발생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이나 진행을 하고 계신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이관범   
2017년 11월 16일 날 삼군1리 마을회관에서 주민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 참석인원은 27명이었는데 산업단지 설치하고 그러는 것은 삼군1리 주민들은 다 동의했습니다,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데 그 내용에서 두 가지가 건의가 되었습니다.
하나는 마을 진출입로 하천에 개골천이라고 있습니다. 개골천 한 2㎞에 대해서 확포장하는 건의사항하고, 삼군1리 도시가스 인입하라는 두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이것은 저희가 실·과·소에 공문을 요청해서 내년도, 소하천의 경우는 여주시 소하천 중장기계획에 반영돼서 우선적으로 반영되어 있고요. 그리고 삼군리 도시가스 요청은 가남지역이 2020년에 유입예정이기 때문에 2020년 후에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박시선 의원   
왜냐하면 10개월 이상이 됐는데도 주민들이 진행사항이고 그런 걸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주가 30여 분 되시는데 설명회 때 27명 참석하셨다고 그러면 지주도 안 온 거네요?
○도시개발과장 이관범   
네, 일부 참석은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때는 현황만 설명했기 때문에 토지소유자한테는 이해관계를 아직 통보를 못했고, 이게 의회의원님들의 동의가 되면 바로 사업설명을 별도로 할 겁니다.
박시선 의원   
아니, 왜 그러냐 하면 계획이 차질이 있을지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요.
그래도 어느 정도 30여 분의 지주가 있으면 일단 그분들을 1차적으로 만나가지고 어느 정도 설명 드리고 또 동의도 얻고, 그런 진행에 따라서 주민설명회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제 생각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게 사업종료 후 저희가 부지 분양이 안 되면 손실을 입게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방안책이나 아니면, 제 생각엔 잘 원활히 진행이 돼가지고 개발과 동시에 들어올 업체를, 그러니까 동시에 시에서도, 과에서도 그렇게 동시에 이루어지면 조금 더 효율적이고 미분양 되는 것이 방지되지 않을까요?
○도시개발과장 이관범   
저희도 최대한 노력하고 있고요, 지금 손실보상에 대해서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지금 도시공사에서 조성원가에 따른 민감도 분석하고 분양률에 따른 민감도 분석하고 사업비에 따른 민감도 분석을 해서 제일 손실이 많은 게 분양률에 따른 민감도 20%에 대해서 그 손실액이 5억 5천이 나오는 것에 따랐는데 이것은 분양이 20%면 거의 2년이기 때문에 분양이 최대한 빨리 될수록 손실은 줄어드는 게 정산이 되기 때문에요, 그것은 도시공사하고 여주시가 최대한 노력해서 조속히 분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시선 의원   
예, 그러면 계획대로 잘 추진만 되면 계획대로 완공을 목표로 삼고 있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이관범   
네, 그렇겠습니다.
박시선 의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광범 의원 거수)
○의장 유필선   
예, 서광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의원   
아까 사전에 여기 들어오기 전에 미리 말씀드렸지만, 여기 7페이지 보면, 엽종배치계획에 보면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제조업, 고무 및 고무제품 제조업이라고 이렇게 배치계획이 주민설명회 때는 전혀 이런 내용이 없었다고 우리 삼군1리 이장님한테 확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환경이나 식품, 어떤 그런 영향을 주는 업체는 제외한다고 이렇게 아마 주민설명회 때 말씀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이 적혀있길래, 아까 말씀하셨지만 아직 계획은 없다고 아까 답변하셨죠?
○도시개발과장 이관범   
예, 예.
서광범 의원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주민설명회 때 업체에 대한 이런 구체적인 설명을 추가로 다시 하셨으면 좋겠고요.
○도시개발과장 이관범   
예.
서광범 의원   
그다음에 여기 위치도 보면, 이게 언제 적 자료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지방도333호선 확장공사”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자료가 지난 것을 여기다가 첨부를 하셨네요?
그리고 또 하나, 아까도……. 미리 벌써 미분양 손실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을 세우시잖아요? 적극적으로 이런 손실이 안 되고 분양이 다 되도록 적극 노력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관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주민설명회 했을 때는 이 안 자체가 제대로 안 나왔기 때문에 그것은 입주업체에 대해서는 설명을 못 했는데 이게 의원님들 동의가 된다면 저희가 바로 해당주민들한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광범 의원   
그리고 자료도 최신 것을 참고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관범   
네, 알겠습니다.
(김영자 부의장 거수)
○의장 유필선   
예, 김영자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영자   
예, 가남 일반산업단지는 총 사업비가 125억 중 경기도시공사에서 100억이고 여주시에서 25억을 부담하는 그런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되어 있는데 4쪽에 “산업단지 조성을 시비로 100% 추진 시 북내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비가 부족하여 추진이 불가”하다고 하는데 시비를 추가 확보할 수 있을 경우 가남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시비로 여주시가 추진할 경우 경기도시공사와 공동 추진하는 것과 비교하여 장단점이 무엇인지 한번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관범   
경기도시공사하고 저희가 공동으로 시행할 때 저희가 장점으로는 첫 번째로는 재정절감의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본 사업이 저희가 직접 하게 되면 지금 특별회계 저희가 갖고 있는 재원이 25억 정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북내 산업단지를 저희가 기본조사 및 타당성을 하고 있는데 이거 산업단지 하나 조성하는 데 한 120억∼130억 들어가는데 가남 산업단지에다 시비를 다 투자하게 되면 북내 산업단지를 설치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것은 공동부담으로 같이 갔던 사항입니다. 부의장님께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인력절감을 거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력절감이라는 건 도시공사에서 산업단지를 추진했을 때 도시공사에서 보상 및 공사, 분양까지 다 적극적으로 도시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 행정력이 절감되는 그런 효과는 있습니다.
○부의장 김영자   
행정력 절감이요?
○도시개발과장 이관범   
예.
○부의장 김영자   
경기도시공사가 사업비 100억을 부담함으로써 보상이라든가 공사, 분양, 시행 모두 주관하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이관범   
예, 예.
○부의장 김영자   
그런데 현재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가용자금 25억은 여주시가 지금 준비가 된 것인가요?
○도시개발과장 이관범   
예, 25억 갖고 있는 재원입니다, 현재.
○부의장 김영자   
있어요? 그런데 여주시가 125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가남 산업단지를 다 하시면 북내 산업단지를 좀 늦추더라도 그렇게 시행하는 게 더 이게 괜찮지 않겠어요?
○도시개발과장 이관범   
저희 가남 산업단지를 저희가 소요액이 125억일 때 시비를 다 투자했을 때는 그 막대한 돈을 분양을 한 다음에 다시 회수하기 때문에 북내 산업단지가 절차가 상당히 늦어지는 그런 영향이 발생되기 때문에 얼른 가남 산업단지를 추진한 다음에 이 사업비 재원 갖고서 다시 또 북내 산업단지를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사항입니다.
○부의장 김영자   
그런 계획은 좋은데요, 뭐가 염려가 되냐 하면, 산업단지가 “준공 후 2년 내에 미분양용지로 여주시가 매입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조건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그 매입비가 100억원이 넘을 것도 같아요.
○도시개발과장 이관범   
손실보상액이 100억이 아니고 저희가 최대한 보전할 수 있는 게 맥시멈을 5억 5천을 잡은 겁니다.
○부의장 김영자   
5억 5천 잡았는데 혹시 그 미분양용지가 많이 나왔을 경우는 그걸 다 여주시가 떠안아야 되잖아요, 2년 후에.
○도시개발과장 이관범   
향후에 분양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약간의 손실은 있지만 매각분양은 다 할 수 있다고 판단은 되고 있습니다.
○부의장 김영자   
산업단지가 그렇게 분양이 쉽게 되지는 않던데?
○도시개발과장 이관범   
지금은 저희가 기 산업단지를 하고 추진한 게 강천, 삼교, 남여주 있는데 나머지는 다 분양됐고 현재 남여주가 8건에서 3개가 분양이 안 돼 있기 때문에 3건도 지금 거의 분양이 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올해 안으로는 분양이 될 걸로 판단했기 때문에 2년 안에 거의 다 분양되는 걸로 저희가 여태까지 해온 게 2년 안에 분양이 돼왔기 때문에 그렇게 20%를 갖고 가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부의장 김영자   
규제가 심한 여주가 그래도 공장들이 많이 들어와요? 그렇게?
○도시개발과장 이관범   
이것은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는데, 설문조사를 5,225개를 설문조사해서 회신이 419개 왔는데 참가업체가 14개 업체가 왔습니다. 그래서 14개 업체는 아마 참여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분양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걸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부의장 김영자   
그러면 그 산업단지 만들기 전에 미리 그런 것을 참가업체를 그렇게 파악을 하나요?
○도시개발과장 이관범   
예, 저희가 사전조사를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부의장 김영자   
다행이네요. 그러면, 경기도시공사가 100억을 투자해가지고 산업단지를 조성했을 경우, 다 완성했을 경우 어느 정도로 평당 분양할 것이고 또 거기 한 단지가 몇 평 정도 단지를 조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말고 딱딱 잘라서 한 업체에다 주는 그 평수가?
○도시개발과장 이관범   
저희가 계획을 입주단지, 산업단지 입주계획을 잡은 것은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제조업이라고 해서 C20이 있는데 이것은 전체 면적의 13.5%를 구성을 하고 있고요. 고무 및 고무제품 제조업은 C22라고 그래서 16.2%, 금속가공제품 제조업은 C25라고 그래서 28.2%,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은 C29라고 해서 42.1%로 면적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현재.
○부의장 김영자   
평당 얼마 정도 예상하죠?
○도시개발과장 이관범   
저희가 이거 지금 경기도기반공사에서 분양가를 갖고 타당성조사 원가계산 했을 때는 ㎡당 28만 8396원으로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부의장 김영자   
굉장히 싸네요.
○도시개발과장 이관범   
예.
○부의장 김영자   
그러면 도시공사가 100억을 투자해서 여기 만약에 그게 다 분양됐을 경우 얻은 이익금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죠?
○도시개발과장 이관범   
여주시가 얻은 이득…….
○부의장 김영자   
아니요, 경기도시공사가요.
○도시개발과장 이관범   
거기가 얻은 이득은 없고요. 전문기관이다 보니까 그 노하우가 있어가지고 여주에서 참여해서 그 노하우를 저희가 빌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의장 김영자   
그러면 그분들은 이윤도 창출 안하고 그냥 와서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이관범   
뭐 별도로 이득 같은 건 없고 거기 전문인력이 있다 보니까, 그 사업이 도시공사에서도 전문인력이 있다 보니까 그 인원으로 저희 여주시를 도와주는 성격이 되겠습니다.
○부의장 김영자   
그래요? 그러면 경기도시공사가 사업을 시행할 경우 분양율이 10% 연장될 때 5억 5천만 원에 대하여 손실보상을 하여야 하잖아요, 지금? 그리고…….
○도시개발과장 이관범   
10%가 아니고 20%를 계획을 한 거거든요.
○부의장 김영자   
그래서 “준공 후 2년 내 미분양용지”에 대해서 여주시에서 매입하는 조건으로 지금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는데 이 산업단지 조성 시 우수기업이 입주를 많이 올 수 있도록, 희망할 수 있도록 좀 여주시에서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라든가 계획단계부터 마무리까지 경기도시공사에만 전체적으로 그냥 맡겼다고 해가지고 관여 안하지 마시고 정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산업단지가 철저하게 잘 만들어져서 분양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관범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영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유필선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가남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경기도시공사 공동시행에 따른 여주시 의무부담 계획 동의안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없이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니 의원 여러분은 요점만 간단하게 질의하시고 관계공무원도 질의에 답변은 간결하게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여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고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용수   
보건행정과장 김용수입니다.
의안번호 제763호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기간 재계약 심의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 12월 31일자로 여주대학교 산학협력단과의 지난 3년간의 계약기간 만료가 도래됨에 따라 적법한 관리운영 주체와 새로운 계약을 추진하여야 하나 여주시 관내에는 자격요건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가 여주대학교 산학협력단밖에 없어 재계약을 통한 연속적인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코자 합니다.
현재 민간위탁 운영 중인 여주대학교에서는 호텔외식조리과가 개설·운영되고 있습니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2 규정에 의하면, 여러 자격조건 중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중 식품 또는 영양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관내에서는 여주대학교 호텔외식조리과가 유일하게 계약조건에 적합한 기관입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운영 상 특별한 하자가 없는 여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위탁운영 기관을 통한 재계약은 어린이 급식관리 연속성을 꾀하여 기초자료의 일관성 있는 관리를 통한 효율성 제고는 물론 연속성을 통한 전문성의 제고와 수행능력을 높여 양질의 어린이 급식관리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간의 활동내용을 간략히 보고 드리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7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센터에서는 지난 2016년 어린이급식소인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등 시설 104개소를 등록시켜 순회방문교육, 집합교육, 현장지도 점검 등을 통하여 철저한 식중독 예방, 위생점검, 영양교육, 편식예방, 교정, 부모현장교육, 어린이급식소, 어린이 가정연계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면서 다양한 어린이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왔습니다.
향후에도 더 다양하고 건강할 수 있는 유익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식중독 예방과 편식예방 교육 등을 집중적으로 관리하여 관내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먹고 뛰어놀 수 있는 어린이 교육 공간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추진실적 등 상세한 추진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의회 동의를 득한 후 곧바로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재수탁 계약을 체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설명 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필선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의원 거수)
박시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시선 의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것도 만족도조사라는 게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김용수   
예, 있습니다.
박시선 의원   
1년에 몇 번 정도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김용수   
한 번 있습니다.
박시선 의원   
한 번이요?
○보건행정과장 김용수   
예, 예.
박시선 의원   
그럼 대상자는?
○보건행정과장 김용수   
대상자는 우리 어린이급식관리센터입니다. 식약처에서 하고 있는데요, 공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시선 의원   
결과공개도 여쭤보려고 그랬는데요?
○보건행정과장 김용수   
저희는 여주시는 90점을 맞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0점 만점에.
박시선 의원   
예. 아니, 그런데 거기뿐만 아니라 학부모들한테 만족도조사 여쭤볼 항목은 아닌가요?
○보건행정과장 김용수   
학부모한테 여쭤보는 겁니다.
박시선 의원   
학부모한테요?
○보건행정과장 김용수   
학부모한테, 원장들이나 조리사, 그리고 교육 환경시설에 대한 것, 그런 모든 것에 대해서 식약처 홈페이지에 열어놓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시선 의원   
그런데 왜 그 결과를 발표를 안 하죠?
○보건행정과장 김용수   
그것을 공표하게 되면 아무래도 어린이시설 계약에 그런 여부도 있고요, 말썽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개는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시선 의원   
오히려 그럴수록 더 공개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시선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필선   
예, 또 다른 질의해주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자 부의장 거수)
예, 김영자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의장 김영자   
대한민국의 미래의 주역이 될 어린이집, 유치원, 또 지역아동센터에 다니는 우리 여주의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바른 먹거리는 아주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위탁 동의안을 보면 그 동안 여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었고, 또 위탁기간이 3년이 만료되어 2년 간 재위탁 운영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먼저는 3년인데 이번에는 2년으로 결정을 했는지?
○보건행정과장 김용수   
예, 여주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안에 따르면 5년 범위 안에서 재위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년은 이미 했고요, 2년 남은 거 재계약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김영자   
그러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할 수 있는 규정이 정부출연연구기관, 식품 또는 영양 학과가 설치된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한하여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죠?
○보건행정과장 김용수   
예.
○부의장 김영자   
그런데 우리 여주시에 위탁 관리할 수 있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여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외에 다른 업체가 있는지, 다른 업체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용수   
파악한 결과 없습니다. 그리고 호텔외식조리과가 있습니다, 여주대학교에.
○부의장 김영자   
여주대학교 산학협력단 밖에 없다고요?
○보건행정과장 김용수   
예.
○부의장 김영자   
그 동안 여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지원센터를 운영하던 중 부실급식이 논란이 된 적은 없었나요?
○보건행정과장 김용수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있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김영자   
그런데 여주시에서는 직영한다는 것은 생각 한번 안 해보셨어요?
○보건행정과장 김용수   
직영한다는 것은 검토는 아직은 안 해봤습니다. 앞으로 한번 기회 된다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영자   
지금 여기에 3억 주는 거죠, 1년에?
○보건행정과장 김용수   
예, 1년에 3억입니다.
○부의장 김영자   
그러면 이건 여주시에서도 직원 뽑아서 한번 해봐도 되는 사업인 것 같은데 꼭 여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만 의지하고 계속 이렇게 주시는 이유가…….
○보건행정과장 김용수   
의지를 하는 것보다 당시 충분히 검토했을 겁니다. 그래서 좋은 방안, 그분들의 전문적 지식이나 노하우 같은 것을 위탁했던 것 같습니다.
○부의장 김영자   
그러면 여주시에서 직영하는 것하고 비교해서 지원센터 민간위탁 하는 것에 대한 장단점이 있다고 보시나요?
○보건행정과장 김용수   
장단점은 좀 더 검토해보겠는데요, 지금 당장 말씀드리자면 일단 공무원이 하는 것보다 아무래도 그쪽 부분이 좀 자유롭고 그리고 전문적이지 않나, 간단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부의장 김영자   
전문성 때문에요? 그리고 어린이집에서 급식이 한 살부터 두 살까지 이가 나지 않아가지고 밥을 먹는데 어려움이 있는 아이들이 있는데 급식기준을 보면 4세 이상 어린이에 맞게 일률적으로 급식기준을 정하여 급식을 하고 있어요, 보면. 그래서 한 살이나 두 살짜리 어린이 급식을 제대로 못하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고, 또 뉴스에서도 그런 뉴스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주시에서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에 대한 급식기준은 어떠한지 한번 파악하셨는지, 그리고 한 살이나 두 살 유아에 대한 급식기준은 대안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용수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가 식약처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거기서 식단을 봤는데요, 기사내용은 그냥 “1세” 이렇게 얘기하는데 “만1세∼만3세”까지입니다. 그래서 “2세” 이렇게 해서 그게 “만”이라는 건 세 살 이상입니다.
그래서 저희 여주시는 제가 확인해본 결과 만1세∼만3세를 기준으로 해서 양을 좀 칼로리를 높이는 걸로 해서 만5세까지 음식을, 매뉴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김영자   
공급하고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김용수   
예.
○부의장 김영자   
예전에 저희……. 이것은 사담인데 손녀딸이 둘, 유치원을 다녔었어요. 그런데 감기가 매일 걸려와요. 그래서 병원에 갔다가 한 11시 반 정도 유치원을 방문을 했는데, 애들 데리고 갔는데, 11시 반 정도면 웬만한 유치원에서는 아이들 점심준비를 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가보니까 어저께 먹은 설거지도 안 한 산더미같이 쌓여있고, 그리고 바로 수업이 진행 중이라서 아이들을 못 들여보내고 잠깐 바깥에 현관하고 부엌하고 같이 이렇게 있어서, 설거지가 그렇게 있어서 굉장히 걱정을 하면서 내가 한번 냉장고를 딱 열어봤는데 너무너무 실망을 했어요. 그래서 그날로 유치원 아이 우리 손녀딸 둘을 안 보냈습니다, 거기를.
그래서 지금 위생상태 같은 거, 이런 거 유치원이나 유아원의 그거는 정말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린이들이 감기 같은 거 전염되는 것도 그런 환경에서 많이 온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좀 철저하게 관리를 보건소에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용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유필선   
예, 김영자 부의장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정미 의원 거수)
예, 한정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미 의원   
부의장님 의견에 덧붙여서 운영관리 실태 점검 방안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김용수   
현재까지 우리 여주산업협력단에서 잘 운영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려하시는 운영관리 실태 점검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고요, 그 단체를 나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저는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최선의 거기다 모든 것을 중점을 둬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친환경 아이 키우기 좋은 그런 여주를 만든다, 그렇게 하셨는데 여주 농특산물이 공급돼서 아이들이 안정적으로 먹고, 하여튼 먹는 것에서는 최고 안정적이고 또 좋은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강구해서 미진한 부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한정미 의원   
정기적으로 체크하실 계획 있으신 거죠?
○보건행정과장 김용수   
예, 수시로.
한정미 의원   
수시로?
○보건행정과장 김용수   
예.
한정미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의장 유필선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여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친 3건의 동의안은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4.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2시13분)

○의장 유필선   
의사일정 제24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서광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광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제42조 및 여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금번 제35회 여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되는 시정에 관한 질문에 답변을 듣고자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출석요구 기간은 2018년 9월 19일과 9월 21일 2일 간이며, 출석요구 대상은 여주시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규정되어 있는 공무원으로 명단은 부의안건 별지와 같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 설명을 드린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필선   
서광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방금 제안 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시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문과 답변을 통해 시민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한편 시민의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올바른 시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 승인의 건 

(12시15분)

○의장 유필선   
의사일정 제25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의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휴회의 건(9. 6.∼9. 18.) 

(12시16분)

○의장 유필선   
의사일정 제2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9월 6일부터 9월 18일까지 1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9월 19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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