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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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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회 여주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여주시의회


일시 : 2018년 09월 21일(금)


  1. 의사일정
  2. 1.시정질문·답변의건
  3. 2.휴회의건(9.22.∼10.4.)

  1. 부의된 안건
  2. 1. 시정 질문·답변의 건
  3. 2. 휴회의 건(9. 22.∼10. 4.)

(10시00분 개의)

○의장 유필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여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시정 질문·답변의 건 

(10시01분)

○의장 유필선   
의사일정 제1항 시정 질문·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9월 1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잠시 경제개발국장님과 지역경제과장님께서 기업유치 관계자 면담으로 인해 자리를 이석하게 됨을 알려드리니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개발국장, 지역경제과장 자리 이석)
○시장 이항진   
존경하는 유필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항진 여주시장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주시정의 발전을 위해 고견을 제시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여주 시정을 시장인 저 혼자의 시각과 인식에서 한정하여 추진한다면 우물 안 개구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주의 어두운 미래가 다가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장이 아무리 지식이 깊다한들 여기 계신 일곱 분의 의원님들을 따라가지 못할 것이며, 1,500여 공직자들의, 그리고 더불어 12만 여주시민의 지혜를 따라가지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여주시정은 12만 여주시민의 지혜가 모이고 논의하고 결정하여 실행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기 계신 의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와 시정 질문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고 정책 제안하는 것은 여주시의 발전된 미래를 위한 모범적인 모습이라 할 것입니다.
여주시장은 의원님들께서 제기해 주신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기본업무여야 합니다. 따라서 의원님들께서 제안하신 사항은 반드시 의원님들과 논의와 협치를 통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제 부족하지만 김영자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자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효율적인 시청사부지 활용방안을 수립하고 현 부지에 시청사와 제2여주대교를 건설하여 오학주민에게 강북의 접근성 개선과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제2여주대교 건설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말씀을 드리면, 존경하는 김영자 부의장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오학동 지역의 인구증가와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제2여주대교 건설의 필요성에 대해 적극 공감합니다.
실무적으로 검토해보니 동 대교의 설치를 위해서는 약 1200억 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현 청사의 이전 문제와도 결부되어 있어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추진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불합리한 계약체결에 대한 문제의 본질을 재조사 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특정업체 제품구입 지시, 기안된 결재문서 반려와 지연, 부당지시 등의 문제, 적절하지 못한 교통시설물  물품 구매의 전반적인 업무에 대한 재조사, 두 번째로 여주 영월루 경관조명사업과 GA회사의 일감 몰아주기 식의 불합리한 계약체결에 대하여 재조사 해줄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하는 교통시설물 설치와 관련하여 여주경찰서에서 내사지휘 사건으로 2017년 1월부터 3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수사자료 협조요청으로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여주시에서는「지방공무원법」제73조제2항 “수사 중인 사건의 징계절차 중지”에 따라 위반사항 조사를 중지하였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수사와 별도로 관련 업무를 재조사하여 행정처리 과정에서 위법·부당한 사항이 발견 될 경우 관련자를 엄중 문책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월루 경관조명 설치사업과 가로·보안등 구입과 관련하여 이미 2016년도에 감사원 특별조사와 경기도 종합감사를 실시하였고, 해당부문 수감결과 위법사항이 없어 처분조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기된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부서로 하여금 자체내부조사와 점검을 통해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처분조치와 비위행위는 단호하게 수사의뢰하고, 앞으로 이런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여주세종문화재단의 채용비리, 도자기 축제 실패, 세종대왕문화제 포기 등 총체적 부실이 드러났고 지역문화 창달보다는 전임시장의 선거 때 기여한 수단으로 설립했다면 존립여부까지 포함한 그러한 검토를 해야 한다고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김영자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동안 여주세종문화재단 직원의 채용문제 등 운영 전반에 관하여 의원님들과 시민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새로운 시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세종문화재단의 설립은 관내 문화예술단체의 건의와 협의를 거쳐 설립하였고, 이를 근거로 경기도로부터 승인을 받아 설립하게 된 사항입니다.
초기 운영에 있어서 도자기축제는 관련 단체와의 소통부재로 인해 전년 행사보다 발전적이지 못한 모습을 보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세종대왕문화제는 담당팀장과 직원의 사직으로 인력부족 때문에 추진하지 못하였고, 따라서 사업을 반납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었습니다. 하지만, 설립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폐지를 검토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
금번 추경에 조직진단 및 사업평가 용역비를 계상한 바,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객관적인 자료에 따라 검토하는 것이 더 나은 방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재단의 정상화를 위해서 지난 8월 27일 이사회에서는 이런 재단의 문제점을 바로 잡고 변화를 통해 재단의 조직체계를 비롯한 혁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이사장직에 있는 저 또한 연대책임으로 사임하였고, 시장인 저의 측근을 임원으로 내세우는 것이 혹여 우려가 될까하여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임원 또한 일괄 사임으로 이사회가 구성될 때까지 재단의 운영 및 발전방안 등 혁신안 등을 논의할 비상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모든 권한을 위임하여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향후 비대위 활동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공개하겠으며, 의원님들께서 원하시는 방향이 있을 시 적극 반영하여 재단의 독립성을 유지하겠습니다.
비대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와 토론을 거쳐 재단의 역할과 운영방향, 조직구조, 직원의 채용과 교육, 정책과 사업 등 재단 발전방안을 제안하면 이를 적극 수용하고 연말까지는 우선 여주세종문화재단의 정상화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드린 답변과 관련하여 (재)여주세종문화재단에서 벌어진 허위경력 직원채용, 인맥 비리채용 등으로 불거진 채용비리에 대한 전반적 재조사와 관련 직계라인 공무원에 대하여 문책성 징계와 처벌, 타부서 전보 등 조치계획에 대하여 강도 높게 또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말씀을 드리면, 여주세종문화재단 직원 채용과 관련하여서는 수사기관인 여주경찰서로부터 2018. 8. 31. 수사협조 자료제출 요청에 따라 문화관광과에서 9월 5일 관련자료 일체를 제출하였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지방공무원법」제73조제2항 “수사중인 사건의 징계절차 중지”에 따라 행정에 대한 위반사항 조사는 중지한 상태입니다.
향후 수사기관의 수사가 마무리되고 처분결과가 통보될 경우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제3조 “수사기관이 통보한 지방공무원 범죄사건 처리기준”인 징계기준과 제4조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에 따라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을 엄격히 적용하여 엄중 문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비위 해당직원에 대하여서는 문책 결과에 따라 전보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객관적인 기준 없는 근무성적 평가 순위조작이 의심되고 주요 보직 경로를 통한 승승장구 식 일방통행 초고속승진, 형평성 없는 포상 등에 대하여 향후 개선방안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답변 말씀드리면, 인사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임용, 승진, 복무, 징계, 훈련 등 기준에 따라 운영하고 있으며, 여주시는 매년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선 7기에는 김영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객관적인 인사운영 기준을 마련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관리를 통한 공정하고 다수가 공감하는 인사와 포상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회가 실시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공무원 노조가 말하는 의회의 행위 중 절차상, 내용상 하자가 있었는지와 노조 공무원들의 지난 행동이 적법했는지에 대하여 저에게 답변을 요청하셨습니다.
우선 의회의 고유한 권한인 행정사무와 관련하여 금번의 갈등사례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의회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자료나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행하여진 자료요구는 적법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노조 활동의 자율성에 대한 의견은 여주시장이 제기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공무원 노조의 활동에 대하여 그 적정성 여부를 시장이 논하는 것은 시장의 재량권 범위를 벗어난다고 생각되므로 이점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자 부의장님께서는 마지막 질문으로 홍보감사담당관이 법인카드 한 장으로 어떻게 하루에 세 번에서 다섯 번의 식사, 상급기관 고위공직자에게 선물이 의심되는 물품을 구입하는 등 업무추진비의 부적정사용과 월간지, 전문 잡지 등의 구입에 수백만 원의 행정예고비 집행과 관련하여 질문하셨기에 이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사용 및 행정예고비를 집행함에 있어 투명하고 공정한 예산 집행의 필요성에 대하여 지적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업무추진비 사용과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사용내역을 보면, 2017년 7월 31일 외 3일에 걸쳐 총 15회, 235만 4천원 지출 건은 법인카드 사용대금 지출일 기준으로 작성된 자료임에  따라 생긴 것으로 이해됩니다. 사용일 기준 자료는 별도 작성하여 제출하겠습니다.
또한, 업무추진비 선물 구입 건은 여주시 홍보 관련회의, TV방송, 라디오 등 각종 언론매체 관계자에게 지역특산품 홍보를 위하여 의례적인 수준의 특산품을 제공한 것으로 부의장님께서 우려하시는 상급기관 고위공직자에 대한 선물은 아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예고비에 따른 월간지, 전문잡지 집행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언론사가 약 70여 개 있는데 이에 대한 행정예고뿐만 아니라 월간지, 전문잡지 등 보다 폭넓은 매체를 활용 시정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양한 매체에 대하여 여주시 대표축제, 행사 등을 게재하여 우리시를 대내외에 널리 알려 지역위상을 높이고자 한 것으로 향후 분야별로 홍보예산을 편성·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여주시의회 및 인근 시·군 “행정예고비 집행 기준”을 참고하여 공정한 집행기준을 마련, 보다 공정하고 투명성 있는 홍보비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복예 의원님께서 도리섬 야생동물보호 구역 지정은 환경부 국정감사 시 이상돈 환노위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야생동물 보호구역이 추진되고 있는데 도리섬 자연을 지키기 위해 사유지 재산권 침해와 삼합리 도로개설 중단에 대한 여주시의 추진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점동면 삼합리 대오마을은 현재 진입로가 매우 굴곡지고 경사가 심하여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어 대오마을 진입로 개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도리섬 생태계 훼손 우려로 한강유역환경청에서 도리섬을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요청하여 이를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야생생물 보호구역 지정여부를 결정할 것이며, 반드시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사유재산이 침해받지 않고 환경 친화적이고 안전한 통행로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재 보호 관련, 인근 타 시·군에 비해 방대한 거리 보호제한으로 개발 및 재산권 침해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시민의 시민의 불편사항을 대변하는 사항으로 저 또한 규제 속에 또다른 규제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문화재 주변 사유권 토지에 대해서 개발제한 등으로 인하여 지역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문화재 주변의 행위제한에 대해서는 문화재보호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타 시·군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은 문화재 주변 개발 허용기준을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매년 조정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문화재청, 경기도와 협의하여 조정 추진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인구밀집지역이나 개발환경 변화가 심한 문화재 주변에 대해서 허용기준이 재조정될 수 있도록 문화재청과 경기도에 적극 협의함으로써 주민들의 재산권 제한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종미 의원님께서 여주시는 공정계약에 어울리지 않게 과도하게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  의혹에 대하여 감사원 감사 요청, 내부 감사 등 행정적 조치가 필요하고, 쪼개기 계약, 몰아주기 식 수의계약 관행을 없애기 위한 근본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특정업체 수의계약 몰아주기와 분할발주 등을 개선하기 위해서 감사부서에서는 연간감사계획 수립 시, 부서별 종합감사 및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부적정한 수의계약을 근절하는데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적하신 것처럼 일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바, 향후 발주부서의 회계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지속적인 직무교육과 개선방안 대책을 강구하고, 더 나아가 감사부서에서는 해당 위법행위 발견 시 철저히 감사하여 처분조치를 강화하고 비위행위는 단호하게 수사의뢰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수의계약으로 인한 공정성 문제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수의계약 금액 총량제 등 개선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특정업체 편중으로 인한 특혜시비를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기본계획 수립이나 관리계획 변경 시 주민이 참여 하는 방안과 각종 정책용역과 도시계획 용역의 연계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의 통합발주 검토 요청은 매우 적절한 지적이라 생각합니다.
답변 말씀드리면,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 주민이 충분히 참여하고 주민과 함께 방안을 마련하는 의견에 깊은 공감을 합니다.
금년 말 추진 예정인 2035여주도시기본계획 수립 시에는 용역 착수단계에서부터 시민계획단을 모집하여 시민계획단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공무원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하향식 정책수립 방식에서 벗어나 시민과 함께하는 상향식 주민참여형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도록 하겠습니다.
2035년 여주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각종 정책용역에 대한 자료를 수집·분석 반영하고 도시기본계획 완료 후 여주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용역에 도시발전전략이 반영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여 여타의 용역과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의 통합발주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초조사와 같은 중복되는 내역이 없어지게 되어 용역비를 절감할 수 있는 좋은 방안으로 생각됩니다.
도시기본계획은 20년 단위의 법정계획으로 2020년에는 목표연도가 도래함에 따라 금년 내에는 2035년 여주도시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하여야 2020년 말까지 도시기본계획 승인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2015년 발주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은 현재 행정절차가 진행 중으로 금번 도시기본계획용역 발주 시 통합발주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한 가지 양해를 구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 자체가 방대하고 이해해야 될 부분이 많아서 쉽게 답변 드리지 못하는 점을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주시 발전을 위하여 더욱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 각 계획간 유기적 연계를 가지고 업무를 추진할 계획임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무질서한 간판에 대하여 정리사업 추진 제안과 사업추진 시 디자인 전문가의 심의와 간판 디자인 결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협치행정 추진을 요청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간판개선사업은 아름답고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이 목적입니다.
실무적으로 검토해보니 여주시 전역을 일시에 추진하기에는 주민동의, 사업비 과다소요 등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여주시에서는 순차적인 간판개선사업을 통해 무질서한 가로경관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간, 2011년 “이포보주변 간판개선사업”, 같은 해에는 “먹자골목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사업”, 2013년에는 “중앙로 간판개선 시범사업”, 2014년 “능서면 소재지 간판개선사업”, 2015년 “하동 전통시장 간판개선사업”을 꾸준히 진행하였고, 현재는 시청 앞 세종로 약 230m 구간에 “세종로 간판개선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2019년 행정안전부 간판개선 공모사업에 “가남읍 태평로 간판개선사업”이 선정되어 국비 2억 5천만 원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시에서는 획일적, 일률적 간판디자인을 지양하고, 보다 특색 있는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을 위해 사업초기부터 간판디자인 전문가와 사업구간 내 건물주와 업소주로 구성된 지역주민협의체를 참여시켜 협치행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9년 사업 예정인 “가남읍 태평로 간판개선사업” 역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주민, 전문가, 공무원으로 구성된 서비스디자인팀과 주민협의체 구성을 완료하였고, 지난 9. 7. 서비스디자인팀 회의를 통해 주민 의견수렴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간판개선사업 추진 시 지속적으로 전문가와 지역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종미 의원님과 박시선 의원님께서 함께 질문하신 내용을 함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말씀은 먼저, 최종미 의원님께서 도시과와 도시개발과의 통합 의견과 도시계획도로 개설 업무를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것에 대하여, 박시선 의원님께서 당남리 섬처럼 강변을 만들기 위한 공약 실천 전담조직을 마련 해 줄 것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답변 말씀 올리겠습니다.
2018년 민선7기에 들어와서 “사람중심 행복여주” 구현과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여주시의 발전을 지속적으로 선도할 수 있는 중장기적 인력운영 방향과 조직개편안을 도출하기 위해 현재 여주시 조직진단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역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짚어주신 사항을 적극 검토·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광범 의원님께서 청사건립 추진에 소요되는 1000여억 원의 기금 적립 계획과 여주초교 이전이 2022년에나 가능하다면 그해 지방선거로 인해 신청사건립 추진이 변경될까 우려되고, 시 청사를 옮기는 예산을 절감하여 구도심을 활성화하는데 사용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지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18년 현재 청사건립기금은 424억 원이며, 목표금액은 1000억 원으로 청사건립에 대한 행정절차 3년, 건축기간 3년, 총 6년 내지 7년이 소요되는바, 이에 맞추어 청사 착공에 어려움이 없도록 청사건립기금을 편성할 예정입니다.
현재 여주초등학교의 이전을 위하여 여주시 관계부서와 시의회 의원님, 그리고 여주교육지원청이 참여하는 TF팀을 구성하여 긴밀히 협의 중인 바 있으며, 경기도교육청과의 협의와 제반 행정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면 2021년 9월에는 개교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여주초등학교 이전완료 시 신청사 건설과 관련한 모든 행정절차 이행과 실시설계용역도 추진함으로써 차기 지방선거로 인해 신청사 건립이 장애를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구 도심인 하동 제일시장 등의 활성화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사 이전에 따른 비용절감 등 선택과 집중을 통해 필요 예산을 확보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박시선 의원님께서 질문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어린이의 건강권과 생명권은 부모의 경제적 능력이나 사회적 모금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여주시가 미래세대를 책임진다는 관점에서 18세 미만 아동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 도입에 대하여 여주시의 추진 의지를 확인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박시선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18세 미만 모든 아동에 대해 100만원을 초과하는 의료비 지원의 필요성은 적극 공감하며 매우 좋은 제안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사전협의하고 구체적인 소요예산을 파악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도입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공약 중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이 없다는 질문은 제가 내세운 공약의 부족함을 지적해주시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적시하신 것처럼 사람중심 위원회에서 제시한 공약과 제안사항에 대한 검토를 통해 실현 불가능한 공약은 포기하고 실현 가능하다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 정책을 마련해 나가야 하며, 중장기계획의 수립에 있어 민선 6기 정책과 연속성을 가지고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은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여주시는 수도권정비계획 등 각종 중첩규제로 발전이 어렵다는 사실은 여주시민이라면 모두가 아시리라 생각되며 안타까운 실정임은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여주시 발전을 위해서 우리는 규제만을 탓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현실을 직시하고 빠른 판단을 통해 여주시 미래를 준비하는 정책 발굴과 접목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됩니다.
우려하고 계신 소규모산업단지의 분양률 저조로 지역경제가 피폐화되는 사례, 차별화된 문화관광 자원의 부재, 현실성 없는 공약 등에 대한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획기적인 경제정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이 해서 잘된다고 흉내 내는 것은 분명히 한계가 있다는 말씀에 공감합니다. 남이 해서 잘되는 것을 여주실정에 맞게 차별성을 두고 접목하는 것이 또다른 발전의 시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불가능한 공약을 고집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수정·보완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찾아보고 안 된다면 과감히 포기하고 다른 대안을 찾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공약사항 정리와 관련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사람중심위원회의 결과보고회 이후 각 해당 부서별로 공약사업에 대해 단기, 중기, 장기 과제를 분류하고 세부추진 검토를 마친 상태이며, 보완과 수정 등의 세부조율을 거쳐 10월 중에 부시장 주재로 국별 공약사업 검토 보고회를 거쳐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세부계획을 다듬은 후 11월중에 민선7기 공약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또한, 2030중장기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 추진되고 있는 좋은 정책들이 자치단체장이 바뀌었다고 일몰되는 일이 없도록 신경 써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을 위한 올바른 정책들은 더욱 더 확대하여 주요업무로 추진할 것을 이 자리를 빌려 약속드리겠습니다.
모든 공약과 사업들은 사람이 중심이 되며 사람을 위한 행정에 초점을 두고 차근차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선7기 공약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유필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정미 의원님의 세 가지 시정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고등학생 친환경 급식지원을 여주시에 도입할 의사가 있는 것인지, 있다면 언제 시행할 것인지, 시행방식은 어떻게 시행하실 것인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등학생을 포함한 관내 모든 학생들에게 급식비를 지원하여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부담을 경감해야 한다는 의원님의 질문에 적극 공감합니다.
또한, 친환경 농산물의 급식지원과 관련하여서는 여주시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곳으로 농민들이 살아나갈 수 있는 방안이 친환경농업이라는 현실을 감안하면 많은 농민들에게 혜택을 드리고 미래세대에게도 질 좋은 음식을 공급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인 시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통계에 비추어보면, 여주시 관내 고등학교 학생의 수는 9개교에 3,340여명으로 학교 당 377명의 학생 수를 가정하여 중학교 급식 단가 기준인 4,310원을 적용하면 연간 약 27억 원 이상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로 합니다.
고교 급식비 지원 확대를 시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기에는 예산의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여주시에서는 우선적으로 경기도와 협의하여 고등학교에 대한 급식비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만약 경기도에서 예산부담 등의 이유로 협의가 어려울 경우 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서 다각도로 검토하고 여기에 계신 시의원님과 논의하겠습니다.
전면적인 시행이 예산 등의 문제로 어려움이 있다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3학년만 지원하는 방안, 전 학년에 대하여 일부만 지원하는 등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 다양하게 검토하여 학생들의 급식비 부담 경감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여주초 이전, 청소년 수련관 건립, 진로체험센터 활성화 등 모든 부서가 협업하여 교육하기 좋은 여주를 만들기 위한 현안을 조속히 해결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주시 관내 학생들의 교육환경 조성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고 계시는 한정미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인사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우선 여주초교 이전 문제의 경우 현재 여주교육지원청에서 10월 26일 10시에 여성회관에서 학부모를 상대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11월 중 학부모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70% 이상의 찬성이 나올 경우 이전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여주초교 이전 시 교육지원청과 협력하여 학교시설 복합화를 추진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10월 중 관련 국장, 부서장, 팀장과 의원님들을 모시고 동탄 중앙이음터와 중앙어울림센터를 벤치마킹할 예정입니다.
중앙이음터는 학교 복합화 시설로 마을카페, 도서관, ICT특화프로그램실 등의 시설이 있으며, 중앙 어울림센터는 수영장, 사회복지관, 주민자치센터, 로컬푸드 직매장 등으로 구성된 복지·체육·주민 복합시설입니다.
또한, 이러한 시설의 주변에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어 있는데 동일한 조건의 인근 지역 아파트 시세보다 약 20% 이상 높은 선호도가 좋은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 최초 학교 복합화 시설을 추진할 당시에는 중앙부처의 반대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제는 전국에서 벤치마킹을 다녀갈 정도로 명소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주시에서 이러한 학교 복합화 시설을 추진한다면 학생 수의 감소 뿐 아니라 인구 감소의 문제 해결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되어 의원님들을 모시고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복합시설 설치를 제안하여 주신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들의 미래의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부지를 조속히 마련하고 조기 건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로체험센터의 경우 현재 여주교육지원청이 진로체험센터로 지정·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운영에 있어 교육청과 여주시 공감하는 바가 있습니다. 현재 여주에서의 진로관련 교육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진로체험센터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인적·물적 자원의 구성이 필요하고, 운영에 대한 노하우도 많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당장은 여러 가지 제약으로 인해 힘들겠지만 차후 청소년수련관 및 복합시설 등의 건립되면 진로체험센터의 운영에 대해서도 교육지원청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주시는 교육지원청과 더욱 소통하고 협의하여 교육하기 좋은 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 답변입니다.
하수사업소의 물품계약과 용역에 있어 석연치 않은 부분에 대하여 직원의 단순 실수인지, 아니면 해당업체의 제품을 사기 위한 의도적 행위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2014. 7. 1.∼2018. 6. 30.까지의 모든 계약에 대하여 전반적인 사안을 조사할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정미 의원님께서 하수사업소 계약 건과 관련하여 전반적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에 공감하며, 이러한 의문이 제기된 데 대하여 깊은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사업추진 시 투명성·합리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문가를 포함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으며, 금년 11월에 계획되어 있는 감사원 감사와 더불어 하수사업소 계약전반에 대하여 자체조사 및 점검을 실시하여 위법행위가 발견하면 처분조치하고 비위행위는 단호하게 수사의뢰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의원님들의 여러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렸습니다.
저의 답변이 미진하면 미진한대로 답변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시게 되면 제가 아는 범위에서 성실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시정 질문·답변을 경청해 주신 유필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과 정론직필의 언론인 여러분, 사랑하는 12만 여주시민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의장 유필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장 유필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정 질문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여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8조에 따라 10분을 초과할 수 없고 1회에 한하여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김영자 부의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영자   
존경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만 여주시민의 “사람중심 행복여주”를 만들기 위해 열심히 불철주야로 노력하시는 이항진 시장님을 비롯한 시정 질문, 답변을 위해 노력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2여주대교 건설계획에 대해 시장님께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2여주대교 건설에 예산 1200억 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고 하셨는데 시장님께서는 인도교를 추진하신다면 예산은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학지구 인구증가와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 인도교보다는 제2여주대교 추진이 꼭 시급한 상황입니다.
여주 KCC스위첸 49층 아파트와 대규모 주거단지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급격한 인구증가로 교통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는데 시장님 답변에는 추진방향을 모색하겠다는 뜨뜻미지근한 표현입니다.
당장 발등에 불이 났는데 추진할까 말까 표현은 안 됩니다.
제2여주대교를 모색한다면 추진을 하시겠다는 건지 못하시겠다는 건지 애매모호한 답변입니다.
인도교인지 제2여주대교인지 어느 것을 언제, 어떤 방법으로 추진할 것인지 정확히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불합리한 업무지시와 불합리한 계약체결입니다.
상급자의 부당한 업무지시 및 요구, 특정업체 제품구입 지시, 기안된 결재문서 반려 및 지연, 새로운 품의를 올리라는 부당지시 등 여주경찰서에서 내사지휘 사건으로 2017년 1월부터 3월까지 다섯 차례에 대한 수사자료 협조요청으로 수사가 진행됐다고 했는데 수사가 현재 종결되었는지, 종결됐다면 어떻게 종결됐는지 결과를 답변해 주시고 시장님은 그때 담당주무관과 꼭 대화를 하시고 문제가 있다면 재조사해서 철저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G회사를 여주에서 4년간 경관조명 등 수의계약을 38건, 농공단지 3건, 제한경쟁 23건 총합계 64건의 47억 8053만 9400만 원을 여주시에서 한 업자에게 쏟아 부었습니다.
이 자료 여기 분명히 있습니다. 쏟아 부은 자료.
(서면자료 제시)
여주시가 G회사를 위해서 있는 여주시 같습니다.
전 시장님 입김 없이 이렇게 과장님 손에서 특혜가 가능한지 의혹이 생깁니다.
G회사 경관등 조명물품 구입과정에서 몰아주기 식 각종 특혜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수의계약에 대한 특정업체를 특혜를 줬다는 각종 의혹이 있는데 불합리한 계약체결에 대한 것을 철저히 조사해서 문제의 본질을 수사기관에 고발할 의지는 시장님께서 있으신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여주세종문화재단 어떻게 할 것인가?
여주세종문화재단을 해체해서 청산할 것인지 존치시킬 것인지 시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문화재단을 존치시킨다면 상임이사는 어떤 방법으로 임명할 것인지, 퇴직공무원 중에서 상임이사를 임명할 것인지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세종문화재단 인사채용 비리에 연루된 두 사람은 수사를 받고 있지만 또 의혹을 받고 있는 모 국장 지인 딸, 모 국장 조카, 공무원 자녀 자체감사를 하실 것인지 시장님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앞으로 직원을 채용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뽑을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2018년 제35회 제1차 정례회에서 여주시의회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시 공무원노조행위와 관련해 질문하겠습니다.
여주 공무원노조에서는 시의회의 218건의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에 피켓 들고 시위를 하셨는데 양평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690건을 자료요청 했었다고 경인일보 어제 신문에 나왔는데 양평 공무원들의 반발이 없었습니다.
여주 218건의 자료요구가 많다고 여주 노조공무원들이 시위를 하고 성명서까지, 몇몇 노조공무원들의 집단행위에 대해 유감으로 시의회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반드시 사과성명을 언론에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주시 공무원노조는 지난 13일 각 언론사에 보낸 성명에서 관행적인 자료요구, 중복감사, 노조의 가치폄훼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폄훼했는지 행정의 감시·견제를 벗어나 의원의 권한을 오남용했고 특권의식과 권위적인 가치관 모습으로 군림했다면 정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행정예고비, 선물구입비, 업무추진비와 관련해 질문하겠습니다.
2018년 예산으로 행정예고비 4억 9888만 5천 원을 승인해 달라고 해서 승인해 줬습니다.
편법으로 전국지, 중앙지에 9240만 원, 방송에 2580만 원, 월간지, 전문잡지 등에 4720만 원, 계 1억 6468만 원을 편법으로 썼습니다.
언론사 70곳에 집행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의회에서 승인한 대로 사용하지 않고 왜 편법으로 썼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1억 6천만 원이 넘는 많은 예산을 편법으로 멋대로 빼내 전국지, 중앙지, 방송사, 잡지사 등 선심성 예산을 배정한 것에 대해 확인됐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답변 중에서 평창올림픽이 2월 27일 끝났습니다. 홍보비는 6월 25일 주었는데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담당관님은, 담당관님은 언론재단에 그때 청구한 사유를 묻겠다고 했는데 확인은 했었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행정예고비가 얼마를 사용했고 얼마가 남았습니까?
남은 금액은 앞으로 지방지, 지역지, 인터넷에 승인받은 대로 쓸 것인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포스트뉴스, 시민프레스, 안전신문고, 굿타임즈, 투워코리아, 월간한국뉴스, 정치닷컴, 월간헌정, 성대신문, 인터넷신문 여주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곳에 쓸데없는 곳에 행정예고비를 물 쓰듯 홍보비를 썼습니다.
여주에 출입기자도 없는 신문에 이렇게 예산 낭비한 홍보담당관을 홍보감사담당관으로 계속 맡을 것인지 시장님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홍보효과를 올리기 위해 준다는 것은 100%가 아니라고 봅니다. 관리차원이라고 봅니다.
이번 전반기 67%나 홍보비가 나간 것은 자치단체장 선거 치르느라 선심성 광고가 많이 나갔다고 봅니다.
여주축제도 아닌 평창올림픽은 전국 방송에서 방송하는데 여주시에서 평창올림픽 광고를 세 번씩 준 것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33% 남아 있는 홍보비 가지고 오곡나루 축제, 세종대왕 600돌 문화축제 등 가을행사가 더 많은데 33% 홍보비로 다 지원될 수 있는지 세종대왕 600돌 문화축제가 코앞인데 홍보 광고비는 나갔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급기관 고위공직자에 대한 선물이 아니고 TV방송, 라디오, 언론매체, 지역특산품 130만 원을 구입해서 무슨 방송 라디오에게, 라디오 누구에게 주었는지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세 번 내지 다섯 번 식사제공이 가능한지 확인하기 위해 홍보감사담당관이 사용한 영수증 사본만 요구했던 것입니다.
영수증 사본은 받아 확인해 보니 사용한 금액은 모두 맞는데 집행내역에 적힌 날짜가 영수증 사본에 있는 날짜가 상당 부분 다르게 확인됐습니다.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서를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의회에 보고해도 되는지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시의회 김영자 부의장이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필선   
김영자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미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미 의원   
추가질문해도 될까요?
○의장 유필선   
네, 그럼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시선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의원   
예, 박시선입니다.
18세 미만 아동 청소년 의료비 100만 원 상한제에 대해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적극 공감한다는 시장님의 답변이 본 의원과 뜻을 같이 하고 있어 동지애를 느낍니다.
소요예산 파악 후 도입가능 판단되면 추진하겠다라고 하셨는데 현재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18세 미만 아동 청소년 의료비 총액은 175억 정도입니다.
계산 편의상 180억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소요예산이 파악됐을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의료비 총 지출액의 20% 이하인 경우 36억, 의료비 총 지출액의 15% 이하인 경우 27억, 의료비 총 지출액의 10% 이하인 경우 18억, 의료비 총 지출액의 5% 이하인 경우 9억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최소 의료비 지출액의 10%를 기준으로 즉 18억 이하의 규모라면 도입을 추진해 볼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되는데 시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사람중심 여주에는 의료복지가 핵심요소 중 하나라고 판단됩니다.
적어도 여주의 아이들은 돈이 없어 아파도 병원에 갈 수 없는 가슴 아픈 일들이 없어지기를 희망합니다.
여주시 아이들의 건강은 여주시가 돌봐야 한다고 생각되며 그중 100만 원 이상의 의료비를 지출하는 아이가 있다면 우선적으로 그 초과 의료비는 여주시가 책임져야 합니다.
선심성, 낭비성, 관행성 예산이 있다면 꼼꼼하게 살펴보아 과감하게 줄이고 사람을 살리는 여주, 사람이 먼저인 여주, 사람중심 여주를 위해 시장님이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필선   
예, 박시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정미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미 의원   
안녕하십니까? 한정미 의원입니다.
고등학교 친환경 무상급식비 지원에 대해 보충질문 드립니다.
3일전 한겨레신문 기사를 보면 인천광역시가 내년부터 중고교 신입생 무상교복을 광역 최초로 시행하고 0세부터 고교까지 전면 무상급식이 이루어진다는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전국 최악의 채무비율 때문에 빚더미 도시라는 조롱을 받던 인천시는 2016년만 해도 중학교 무상급식 비율이 15.1%로 전국 17개 시·도 중 최하위였습니다.
그러나 강도 높은 재정건전화 대책이 효과를 거두고 재정여건이 개선되면서 인천시는 점차 무상급식 확대기반을 갖춰나간 것입니다.
강도 높은 재정건전화 대책, 시장님도 이점을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관행성, 낭비성, 선심성 예산집행이 있었는지를 꼼꼼히 살펴 줄일 예산은 과감히 줄이고 늘릴 예산은 과감히 늘리는 예산안이 여주시의회에 제출되기를 희망합니다.
김포시, 안산시가 고교 3학년생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우선 시행한다는 보도가 나왔고 성남시도 올 2학기부터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전면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출산, 인구절벽의 시대에 ‘아이 키우기 좋은 지역’을 목표로 지방정부가 앞장서서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일환으로 무상급식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주도의 경우는 올해 1학기부터 입학금, 수업료를 지원하고 내년에 10만 원 이내에서 교과서비도 지급합니다.
시장님, 지난여름 읍면동 간담회에서 아이들 밥 정도는 여주시가 먹여줘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신 거 기억하시나요?
경기도와 우선적으로 협의해 보고 협의가 어려울 경우 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신다고 하셨었는데 경기도와 협의는 열정적으로 협의하시고 예산부담의 문제로 전면 시행이 어렵다면 여주시가 앞장서서 부분 시행이라도 하시기를 강하게 요청합니다.
전 학년 시행 시 소요예산이 27억 정도라면 3학년에게만 부분 시행 시 약 9억의 예산이 들겠는데요.
1학년에서 3학년에게 50% 부분 시행 시 약 13억 5천만 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예산부담이 문제된다면 부담이 그중 적은 9억 원의 예산 즉, 3학년부터 부분 시행, 3학년부터 우선 시행하는 방식으로 급식비를 지원하고 경기도와는 지속적인 협의를 열정 있게 하여 주시기를 재차 요청 드립니다.
현재 여주시의 고등학생은 그 전체가 복지사각지대에 있습니다.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 참고서, 통학비, 교복, 체육복 모두를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교육복지는 낭비적, 시혜적인 것이 아니라 학부모에게는 교육비 지출을 줄여 가처분소득을 늘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늘어난 소득으로 소비를 늘려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하는 효과도 있고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이기도 합니다.
이상으로 고등학교 친환경 무상급식비 지원에 대한 더 확실한 연차별 계획을 세워 주시길 바라며, 다음은 하수사업소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에 대한 무성의한 시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자세한 답변 없이 실태조사를 할 것이며 유감을 표시한다는 답변에 다시 확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170억 용역계약에 주요한 대규모 사업장 위탁업체 선정 시에는 기관단체장의 최종결재로서의 내부방침은 3년 계약의 단독운영방식으로 결재를 득했으나 심의위원회의 결정사항으로 불합리하게 5년으로 계약한 점, 단독운영방식으로 추천한 전 시장님의 의견을 공동운영의 방식을 채택한 점, 이러한 약 170억의 대규모 위탁업체 선정 시 심의위원회의 회의록 없이 결과만 기록해 놓은 점, 그리고 이 위탁업체의 팀장이 소프트웨어 제품을 소개했다고 해서 5억 원이나 되는 물품을 수의계약한 점, 물품비교표에 PLC를 구입한다 해 놓고 CCTV물품을 비교해 놓은 점, 소프트웨어 업체선정 과정에 대한 업체에 대한 인증현황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없다고 한 점, 그리고 중소기업 판로지원법에 의해 수의계약은 중소기업청에 등록된 기업만 물품을 비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격 없는 업체의 물품을 기록해 비교해 놓은 점, 공문서에 허위로 기재된 사항들에 대해서 단순실수인지 아니면 해당 업체의 제품을 사기 위한 의도된 누락인지 확실한 대답 없이 조사만 하겠다는 대답에는 수긍할 수 없습니다.
주무관님의 사소한 실수로 보기에는 금액이 너무 큽니다. 주무관님이 사소한 실수를 했다면 팀장님과 소장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공문서에 대한 책임은 결재한 모든 분들에게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인터넷에서 물품 검색해 보고 주문했다는 것, 위탁업체 팀장의 소개로 했다는 말에 다시 한 번 합리적 의혹을 제기합니다.
어느 행정이, 어느 회사가 5억 원이나 되는 물품을 서류로 제대로 작성하지 않고 구입합니까?
12만 여주시민과 본 의원을 포함한 일곱 분의 의원들에게 한 점 의혹도 없이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주시민과 의원들이 촛불시위를 해야만 밝혀 주시겠습니까?
시청 가득히 촛불 들고 시민들이 운집해야만 합리적 의혹을 해결해 주시겠습니까?
행정감사 중에 조사 의뢰한 위의 내용에 아직도 계약 추진된 사항은 적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됨으로 일관된 입장을 고수하시는데 추후에 밝혀질 사실이 적정하지 않았을 경우 또 더 큰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 미리 조사를 의뢰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은 오로지 시장님의 몫이 될 것입니다.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한 조사와 답변을 다시 한 번 요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필선   
한정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의장 유필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장님께서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항진   
네, 방금 저의……. 의원님, 여주시의회의 시정 질문에 대하여 여주시장의 답변이 있었고요. 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이 있었습니다.
제가 곧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솔직하게 좀 말씀드리면 몇몇 질문은 너무나 구체적이고 방대합니다.
따라서 이 자리에서 답변하는 데는 그 내용의 방대함과 조사의 까다로움이 있음을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저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이후에 추가질문과 답변이 있을 것인데요.
그때도 만약에 답변내용이 부적절하다고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면 그 답변에 대해서는 추후 서면으로 답변하겠으며, 만약 서면답변에 대해서도 부적절하다고 생각되시면 의회에서 협의하여 조사방법이나 답변내용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면 제시해 주시는 방법에 따라 질문에 이후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자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이러합니다.
인도교 설치를 할 것인지 제2여주대교를 건설할 건지 이거에 대한 얘기신데요.
계획 중에 있고 설계 중에 있다라고 먼저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우선 지금 제가 중심되게 업무를 보고 있는 것은 하리제일시장이 지금 경매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위험이 있냐하면 한 100여 가구, 그러니까 100여 호의 상가하고 주민은 한 70여 명이 계십니다. 이분들이 곧 쫓겨날 위험에 있어요. 그래서 특단을 조치가 취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 힘을 넣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여주역 앞에 이제 조금 전에 그 시흥 동탄 신도시와 비슷하게 초등학교 옆에 수영장도 놓고 체육관도 놓고 옆에 대규모 아파트단지 건설이 어떤가, 이걸 좀 집중하고 있는데 이것은 기 계획된, 먼저 계획된 계획과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과 소요예산에 대한 조정, 뭐 계획에 대한 충돌,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아서 이게 지금 난항을 겪고 있다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초등학교가 있다 옮겨지게 되면 그다음에 이제 시청사와 제2여주대교 또 인도교가 구상이 들어가는 건데요.
왜 인도교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예산이 1200억 정도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게 중앙부처에서 과연 1200억의 예산을 우리에게 줄 거냐가 또 관심사고요. 만약에 주지 않는다면 1200억 원을 들여서 우리가 다리를 건설할 필요가 있느냐, 이것이 사실은 문제이고요.
또 하나는 돈이 있어서 1200억 원의 돈을 들여서 제2여주대교를 바로 이 시청 앞으로 건설하게 되면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여기가 이제 그 여주IC까지 가는 데의 최단거리입니다. 쭉 빠져나가죠.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바로 오학에 있는 그 교통량들이 여기로 일시에 집중하게 됩니다. 여주 가장 중심지가 이젠 뭐예요? 교통지옥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지금도 주차장 문제거나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여기가 통행로 중심의 도시를 건설할 건지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고요.
인도교를 건설하게 되면 사실은 오학 쪽에서는 주민들이 주무시는 공간이 많이 있고 이쪽에는 학교라든가 시장이라든가 이런 공간이 있습니다. 넘나드는 데에 있어서 이제 노약자는 고려해야 되겠죠.
친환경적인 어떤 교통 환경을 고려해야 되겠는데 그렇게 넘나들게 되면 구도심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획기적 방안이 오히려 인도교 전용이 아니냐라는 그런 정도의 지금 방안까지는 나와 있는 겁니다. 이거를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이점에 대해서 공감해야 되고요.
그 이전에 사실 인도교를 통한 교통량 감소, 왜냐하면 차량으로만 움직이시던 분들이 걷거나 자전거를 타거나 아직 근거리 이동수단을 통해서 움직이게 될 경우에 교통수요 저감요인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면밀히 검토하여 이 인도교나 이런 것들에 대한 필요성·타당성을 좀 내놓아야 되겠고요. 그 이후에 이런 계획을 갖고 시민들과 합의과정을 거치고 그 이후에 이제 건설과정이 들어가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인도교이거나 제2여주대교이거나 이것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하신 이러한 제반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그것을 추진하겠다, 이렇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제가 시정 답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의 생각을 그냥 관철하는 가장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신륵사 앞에 지금 인도교가 건설예정에 있어서 그곳과 이쪽의 인도교가 만약에 필요하다면 두 개, 뭐 쌍둥이 인도교이거나 이런 것까지도 함께 구상하고 있고요.
좀 더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세계의 유명도시들을 가보면 되게 좋은 도시가 다 걷기 좋은 도시예요.
그래서 여주시를 걷기 좋은 도시, 또 자전거 타기 좋은 도시, 그래서 굉장히 친환경적이고 삶의 만족도가 높은 그런 도시로 큰 설계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고요.
좀 더 말씀드리면 이런 면에 대하여 중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도시계획이 있냐라고 우리 공직자들하고 말씀 나눴는데, 그게 사실 잘 안 돼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지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제2여주대고이거나 인도교를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거는 이제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로 여러 가지 뭐 특혜를 준 것 아니냐 수사기관에 뭐 고발할 의지가 있냐, 이런 말씀드렸는데요.
이거는 이제 23일, 2017년 5월 23일 날 내사종결된 건데 이러한 비슷한 질문이 계속 이어져 있습니다.
아까 뭐, 지금 김영자 부의장님만 아니라 한정미 의원님도 그러시고 다른 의원님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이복예 의원님도 비슷한 얘기도 하시고 계속 그러셔서 이 문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너무 방대하고 세세하게, 아까 “60건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 보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제가 보고를, 사실 그 점에 대해서 보고를 못 받은 것도 솔직한 시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리에서 오늘 오후까지 답변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서 이런 것들은 좀 묶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여주시의회와 한번 상의 드려서 하겠다, 그러나 누차에 걸쳐 답변 드린 바와 같이 만에 하나 공직자의 위법 사실이 있다면 그거는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하겠다, 그리고 공직자의 비위행위가 있다면 그거에 대한 문책 또한 물론 수사의뢰도 하겠다, 계속 그 얘기를 하시니까 그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세종문화재단에 대한 얘기인데 이거는 좀 하나씩 조금 말씀드리면, 여주세종문화재단을 해체할거냐 뭐 존치할거냐 이건데 이것이 이제 지금 비상대책특별위원회가 열려 있으니 거기에 사실 완전히 위임한 거예요.
그래서 김영자 부의장님을 비롯한 이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있는 의원님들께서 함께 회의에 참여하신다면 그런 참여까지도 보장해서 함께 논의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다음, 또 질문해 주신 거는 세종문화재단을 만약에 존치시킨다면 상임이사를 임명할 건지, 또 임명한다면 퇴직 공무원을 할 건지,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건 제 안입니다.
이것도 그쪽 비상대책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하셔야 될 거지, 시장이 ‘이러라’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상임……. 제가 이제 이사장직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안이 진행 중인데 오히려 이사장직을 하신 분이 현재 상임이사 역할을 맡는 게 어떠냐, 뭐 이런 게 지금 논의 중에 있고요.
그렇다면 상임이사직은 또 이제 바뀌겠죠. 사무국장이 되든지 조금 역할이 바뀔 거 같은데 이거는 그 기관단체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데가 있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장이, 그러니까 기관단체장이 이사장이 아니고 외부에서 전문가를 영입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아마 저는 후자 쪽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예 직을 안 맡는 걸로.
그 이유는 어떤 형태든 제가 이사장직에 있으면 지금과 같은 논란으로 계속 갈 거 같아요. 가까운 사람을 뭐 했느니 이해관계자에게 뭐 사업을 줬느니 이런 게 있을 거 같아서 아예 그 직을 떠나고자 하고요.
또 이제 유능하신 공직자들이 계신 것도 분명해요. 제가 그거는 유능하신 퇴직공직자 분들이죠. 지금 뭐 현직 공직자 분들도 해 보시면 정말 한 30년 이상 이런 업무를 보신 분들이라 그분들에 대해서 뭐 이렇게 특별하게 좋은 평가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행정이 가장 잘하는 게 뭐냐면 사고를 안 내요.
비위가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고를 안 냅니다. 주어진 돈을 사고를 안 내요. 그게 높은 질로 올라 가냐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고를 내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게 가장 큰 강점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높은 질을 올라가는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은 전문가들이 함께하면 좋은데 그래서 이제 여주의 내부도 잘 알고 또 그런 전직 공직자들은 이걸 운영할 수 있지도 않을까 그런 생각은 제가 솔직하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게 워낙 논란이 돼 버려서 제 개인 생각으로는 여주 분이 아닌 분으로, 죄송하지만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전직에 능력 있는 공직자 분들, 또 현직에 언제 또 그만 두실지, 그런 분들께는 좀 죄송하지만 아예 여주 분이 아닌 분으로 모시고 이렇게 그분을 위촉하는 거 있죠? 이런 것도 제가 아예 들어가지 않는 선에서 결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상임이사에 대한 얘기는 이사장직과 관련돼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직원채용에 대한 얘기도 말씀하셨는데 지금처럼 제가 좀 투명하게 공개해서 말씀드리겠다 하고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이걸 오늘 좀 처음 들었어요.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질문하시는 거는 “세종문화재단 인사채용 비리에 연루된 두 사람은 수사를 받고 있지만 또 의혹을 받고 있는 모 국장 지인의 딸, 모 면장 조카, 공무원 자녀에 대하여 자체 감사를 하실 건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어요.
이거는 사실은 오늘 처음 들었는데 이게 적절한 답변인지 몰라도 모 국장 지인의 딸이라도 합법적인 절차에 의한 것이고, 모 면장 조카라도 자신의 실력에 의한 것이고, 공무원 자녀도 그렇다면 어떡할 거냐가 사실 저의 의문이고 고민이에요.
여기 공직자 분들 계시지만 여기 지금 사실 부자지간이 여기 계세요. 여러분 다 아시지만.
제가 물어봤더니 공개채용에 의해서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확인된 사실이거든요. 국가고시를 통해서 온 거거든요.
뭐 그 정도 답변으로 좀 이해해 주시고요. 또 한 번 더 조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여주에 있으니 뭐 부모님 옆에 있거나 고향에 있고 싶어서 시험을 봤는데 그 내용을 아무리 뒤져봐도 뭐 비위사실이 없다면 어쩌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의혹이 있으시다면 이게 보안자료가 있어요, 이게. 개인에게 신상에 대한 거라 이제 밝힐 수 없는 자료가 있는데 이것이 관계법에 의거해서 문제가 없다면 우리 의원님들이 그 문서를 이렇게 보실 수 있게끔 하고 함께 참여해서 의혹을 해소시키는 과정을 거치면 어떨까, 만약에 그래도 문제가 되신다면 그 점에 대해선 또 추가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말씀하신 게 이제 공무원노조의 피켓시위와 관련한 연가승인, 시위신고 등 적법성과 양평과 따져보면 양평은 엄청난데 여주시는 작았는데 이건 너무 한 거 아니냐, 이런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까 답변 드린 것처럼 제가 말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납니다. 죄송합니다.
오히려 이거는 책임을 떠넘기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노조가 뭐 잘했거나 잘못했거나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거를 시장이 말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닙니다.
만약에 이제 그 점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시면 오히려 그 문제의 문제점을 느끼시는 의원님들께서 노조하고 얘기를 하시거나 하시면 어떨까 싶고요.
그런데 이 점에 제가 좀 한번 첨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게 갈등사항이라는 게 양 주체가 그냥 함께 만나버리면 이게 감정이 아주 그냥 깊어지는 경우를 전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중립적 제3자라고나 할까요? 양쪽에서 신뢰할 수 있는 분들을 좀 중간에 조정 역할을 두고 말씀을 나눠서 공개적으로 사과할 게 있다면 공개적으로 또 사과하거나 해명을 하고 또 공개하기가 또……. 각각의 조직의 또 위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게 있으니, 공개적으로 말하기 좀 어려운 게 있으니 그런 걸 이해하신다면 비공개 사과거나 이해의 자리를 가지면서 좀 하시면 어떨까 싶고요.
또 일이라는 게 처음에 매끈하게 되는 경우가 어떻게 있습니까? 다 실수도 하고 뭐, 또 말하다보면 확 감정적인 얘기도 나가고 뭐 이런 점도 없지 않아 있지 않았을까 싶어서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시간이, 거의 시간이 김영자 부의장님 말씀 것만 다 말씀드리고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아까 뭐, 홍보감사담당관에 대한 얘기도 세세하게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아까 특별업체에 대한 뭐 조사, 이런 것과 같이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요 점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저희 여주시가 서면답변하고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주시의회가 이 의혹을 풀기 위한 제안을 해 주시면 그것을 저희가 받아들여서, 받아들이는 걸로 이 질문의 답변을 완성하는 걸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조금 전 시정 질문에 대한 시장 답변 이후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본 시장은 김영자 의원님에 대한 보충답변으로 오전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마쳐도 될까요?
○의장 유필선   
네, 의장이 이런 발언을 하는 게 적절한지는 모르나 꼭 한마디 하고 싶어서 발언하겠습니다.
시정 질문 답변서 서두말씀 페이지 6페이지 상단부분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의원님들께서 제기해 주신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의원님들께서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의원님들과 논의와 협치를 통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장님!
집행부, 의회, 시민전문가로 구성된 가칭 이른바 “사람중심 민간협의체”를 구성하여 이른바 숙의민주주의(熟議民主主義)를 통해 중요 정책을 발굴하고 구체화하는 것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공문은 염결(廉潔)해야 하며 매수될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부정부패, 비리는 공공의 적입니다.
부정부패 불가 원칙을 엄격히 천명하고 엄정하게 파헤쳐 나갈 것을 건의 드립니다.
만약에 비리사건의 의혹이 제기될 경우 자체감사에 그치지 말고 감사팀, 시의원,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외부전문가와 함께하는 가칭 공정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보는 것을 시장님께 어떤지 고려해 볼 것을 요청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식사 후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장 유필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장님께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항진   
점심 잘 하셨습니까? 조금 전 보충질문을 박시선 의원님과 한정미 의원님 두 분이 하셨는데요. 그것을 같이 말씀드리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시선 의원님께서는 “아동·청소년 의료비 총액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연간 약 180억 원 정도인데 최소 의료비 지출액의 10% 기준으로 볼 때 18억 원 이하이므로 10%선에서 적극 도입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다음에 한정미 의원님께서는 “고등학교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하여 예산의 문제로 전면 시행이 어렵다면 여주시가 앞장서서 부분시행을 해줄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두 가지 다 묶어서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나 관련 부처에 협의했는데 만약에 협의에서 이게 부적절하다고 나오는 걸 저희가 강제로 하게 되면 패널티 규정, 그래서 우리 예산이 삭감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아니라면 시행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시행 과정에 있어서 예산은 분배의 문제가 있습니다, 분배. 그런데 말씀하시는 중에 여주 예산중에 불필요하거나 이제는 좀 조정을 해야 될 예산들을 줄이거나 변경을 해야 되지 않냐,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한다면 아마 두 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에 대한 시행할 수 있는 여지는 있지 않나 싶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같이 논의할게요. 이게 고등학교 친환경 무상급식이 먼저인지, 예산이 제한되어 있을 경우에. 아니면, 박시선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100만 원 이상 될 경우에 그걸 내주자라는 얘기이신 거잖아요? 이쪽이 먼저인지 이거는 함께 논의해서 둘 다 시행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만약에 예산이 제한되는 관계로, 그렇다면 그런 걸 어떤 걸 먼저 해야 될지 이런 걸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의원님들께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유필선   
시장님 보충답변에 대하여 추가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니까…….
○시장 이항진   
죄송한데 모니터 좀 가져와서 잠깐 보면서 해도 될까요?
○의장 유필선   
네.
최종미 의원님 추가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은자리에서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은 요지만 간단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미 의원   
공정한 수의계약 및 특정업체 특혜의혹에 대한 제가 질문을 했는데요.
○시장 이항진   
네, 네.
최종미 의원   
거기에 대한 답변이 첫 번째 대책으로는 “발주부서와 회계공무원 지속적 직무교육과 개선방안 대책 강구”를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 대책으로는 “감사부서에서 부서별 종합감사 및 특정감사 실시, 위법행위 발견 시 처분조치 강화 및 단호한 수사의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대책은 그런대로 수긍이 갑니다. 그렇지만, 두 번째 대책은 본의원이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본의원은 특정업체에 특혜의혹이 있는 사안에 대해 감사된 감사요청을 하였는데 시장님께서는 감사된 감사요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이항진   
좀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해당업체에 특혜가 있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감사부서나 조사부서에서 조사를 해야 되는데요, 아까 요 전 시간에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까다로운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위법.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그러나 이제 공무원의 재량권에서 이 정도까지 해야 되냐, 도의적 문제가 걸릴 수 있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재량권 범위의 논란은 있지만 이게 여주시의 일반적 관행이냐, 그런데 타 시·군의 예를 들어보면 여주시만의 문제이냐, 여기는 조금 높은 강도로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타 시·군의 예를 보거나 여주시 공직자의 일반적인 예를 보거나 심각한 문제가 아니냐, 이런 세 가지 범주에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아직 제가 시정에 들어온 지 3개월이 됐고, 금방 말씀하신 것은 이게 전임 이전 분들의 업무내용도 있고 해서 조금 논란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굳이 왜 이 시점에서 이런 일을 하냐, 이런 것으로부터도 제가 자유스럽지 않은 게 사실이고요. 그러니까 왜 이항진이가 취임하면서 이런 문제를 털려고 하냐, 이런 얘기도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이 문제도 해결 못하면서 어떻게 시장의 일을 하냐, 이 양 중간에 제가 끼어있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시장이라면 어떠한 결정을 내려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에 적절한 대답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이 수의계약에 대한, 앞으로에 있어서는 수의계약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되겠다는 건 명확한 것 같고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면밀히 더 따질 수 있는 조치들은 해야 되겠다라는 건 명확한 것 같은데 지금……. 거기까지입니다.
제가 답변이 좀 불성실하다고 얘기하셔도 뭐라고 말씀드리기 뭐한데요, 아까 그래서 오전에 말씀드린 거예요. 이게 워낙 까다롭고, 내용은 되게 까다롭고 또 관계의 문제도 사실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구체적으로 한정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과장님에 대한 얘기도 언뜻 하고 그러셔놔서 그게 지금 저희도 처리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중간에 지금 최종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함께 연동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요약 정리해 말씀드리면, 수의계약과 관련된 특정업체에 대한 감사요청은 저희가 시행해야 될 문제는 분명하다, 그러나 내부적인 업무처리에 있어서는 시장이 어느 정도 일을 해야 되는지, 상의를 해서 하는 게 사실 관례적이거든요. 한 10년 치를 뒤질지 4년 치를 뒤질지, 또 누구 요 지금 업무 할 때만 뒤질지, 업무를 벗어난 다른 데 가신 분에 대한 것을 뒤질지 이런 것들이 범위 내예요. 이런 게 좀 사실은 일목요연하게 정리는 안 되고 있다, 여기까지 또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최종미 의원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누군가의 부당한 이익은 누군가에게 부당한 손해가 된다, 인정하시죠?
○시장 이항진   
네, 네, 맞습니다.
최종미 의원   
불공정한 거래행위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엄격하고 중대하게 다루는 사안입니다.
○시장 이항진   
네.
최종미 의원   
불공정이 심한 경우 검찰에 고발하게끔 되어 있죠?
○시장 이항진   
네.
최종미 의원   
공정과 정의는 관점에서 특정업체 몰아주기 수의계약, 쪼개기 수의계약은 용납될 수 없는 반칙과 특권입니다.
○시장 이항진   
네.
최종미 의원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여주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여주시를 바랍니다.
만약 집행부가 반칙과 특권으로 몰아주기, 쪼개기 수의계약을 지속한다면 본의원은 다른 의원님들을 설득하여 본회의 의결을 통해 감사원 감사청구를 신청하고, 필요하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조치도 검토할 것입니다.
반드시 과도한 수의계약을 시정해 주시고, 특정업체에 몰아주기 수의계약은 더 이상 여주시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간주하며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항진   
네.
최종미 의원   
이상입니다.
○시장 이항진   
네.
○의장 유필선   
또 다른 추가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추가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부의장 거수)
네, 김영자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영자   
시장님이 시간이 없으시다고 그래서 질문을 좀 간단하게 요약해서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세종문화재단이 여주시에 정말 필요했는지, 시장님이 여주시민들의 의견수렴이 지금쯤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몇몇 문화 활동을 하시는 분들 의견만 들어서 이 문화재단을 해체할 것인가, 아니면 계속 존치할 것인가 그거를 생각하지 마시고 여주시민들의 의견을 많이 들으셔서 이 문화재단은 좀 심도 있게 좀 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종문화재단의 설립동기가 저는 의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지금 얼마나 많은 부족한 준비로 이거 시작이 됐고, 세종문화재단의 정보력이라든가 행사부족이라든가, 동원력, 추진력, 일반시민과의 소통능력 부재 이런 데에다가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재단이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데에다가 모든 걸 다 여기 시 행정에서는 떠넘겼습니다.
행정력은 공무원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같이 함께 협업해서 모든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나가야 되는데 ‘재단이 생겼다’, 공무원들 ‘옳다, 너무 좋다’ 일 하기 싫으니까 다 떠넘겼습니다.
심지어는 국악당, 문화제까지, 명성황후 뭐, 곳곳에 다 떠넘기고, 이런 축제 같은 것도 한 번도 경험도 없었던 사람들을 이걸 갖다가 전체 갖다 떠넘기고서 ‘했느냐, 못했느냐?’ 이렇게 지금 했는데 지금 결과는 이 지경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준비 없이 재단을 준비했다는 것을 저는 지적하고 싶고요. 그러고 많은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 하면, 이 문화재단은 정말 프로그램 전문가가 와서 개발을 하고 프로그램에 대한 콘텐츠 개발을 하는 전문가가 와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뭐, 그거는 뭐라고 말을 할 수 없지만 가까운 사람들이 다 그 자리에 올라가서 이사, 상임회 부의장이라고 그러나요? 부의장?
○시장 이항진   
상임이사.
○부의장 김영자   
상임이사. 부상임이사. 뭐, 이런 분들이 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세종재단을 이끌어왔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뻔히 온 겁니다. 오늘 같은 이런 결과가 왔는데 지금이라도 저는, 이 행정능력을 공무원을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도 하나도 뒷받침도 안 했고, 모든 공무원들은 그냥 나 몰라라 했고, 문화예술 활동하는 사람들만 몇몇이 그거를 찬성하지 대다수 시민들은 다 반대하고 있다는 것을 시장님은 좀 알아주시고, 정말 여기에다가 나가는 돈 가지고 정말 여주에 필요한 것은 예술의 전당 아트홀 같은 겁니다, 시민들이 원하는 거는.
그런 쪽으로 이런 것을 해야지, 정말 세종재단 잘못된 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청산하지 않고 또 급급해가지고 한다면 계속 지금 같은 문제가 계속 돌출될 겁니다.
공무원들이 뭐 합니까? 공무원들이 문화관광과에서 다 할 수 있는 일들을 거기에다 왜 다 떠넘기고 일을 잘 했니 못 했니 해서 이 지경 만들어놓고, 축제 하나 치러보지도 않은 사람들한테 축제 치를 적에 공무원들이 진짜 관여를 해서 관심을 가지고 같이 함께하지도 않고 이런 문화재단을 왜 만들었는지 저는 의심이 가기 때문에 정말 여주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예술의 전당 아트홀입니다.
그런 거 하나 준비도 안 하고 세종문화재단에다가 많은 돈을 쏟아붓는 건 이거는 혈세낭비고 시민들한테 이거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장님의 결단이 정말 지금 그 직원들 때문에, 뽑은 직원들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신 줄을 알지만 그 방법은 다른 방안으로 찾아주시고, 이번 기회에 많은 시민들하고 대화를 하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항진   
네.
○부의장 김영자   
그렇게 해서 이 결단력을 내려주시기를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난 8월 31일 날 재단의 정치적 독립성과 조직 혁신을 위해서 고뇌에 찬 결단으로 이사 13명 전원 총사퇴를 하고 비대위를 지금 출범시키고 있죠?
○시장 이항진   
네, 네.
○부의장 김영자   
그런데 여기 지금 출범시킨 것도 “재단정관 및 조례 규정에 의거 상임이사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그 조항을 들어 상임이사 직무대행 체제로 지금 운영되고 있죠?
○시장 이항진   
네, 네.
○부의장 김영자   
이것은 지금 곽용석 국장님을 내가 공격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것은 약간 모순과 이율배반적인 동시에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문화관광과장님 9월 12일 날 행감 때 작년 12월에 (전)시장님 이하 국장, 과장, 관련 직계공무원이 채용비리를 다 알고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런데 여주세종문화재단 설립을 총 주도했고, 채용비리를 저질렀던 문화관광과 윗선 직계라인의 국장이기 때문에 저는 도의적인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행정이 바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금년 8월 28일 여주세종문화재단 이항진 시장외 이사장 이하 상임이사, 이사진 13명이 총 사퇴했는데 당연직 이사인 담당국장도 사퇴를 해야 하나 상임이사 권한대행을 한 점은 저는 이거는 모순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도 시장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타 시·군 채용비리 강원랜드, 세종시·창원시·익산시·청주시 문화재단, 숙명여고와 관련된 윗선 모든 관계자들, 실무자들이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타 부서로 전보·징계 받은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로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뉴욕 in 페스티벌” 시장님 잘 아실 겁니다.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자신만만하게 하시고 추진하셨던 과장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실패로 저는 끝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든 총괄했던 분이 채용을 담당하고 모든 재단의 혁신을 기하는 직무대리로 맡기는 것은 고양이 앞에 생선을 맡기는 모순의 초래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직을, 지금 현재 맡고 있는 직을 내려놓아야 된다고 저는 직언을 하고 싶습니다.
○시장 이항진   
네.
○부의장 김영자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두 개 남았네요.
홍보감사담당관, 뭐 다른 거 잘못한 것 너무 많이 이번에 도출됐습니다. 그거는 시장님이 판단해 주시고요.
하루에 3∼5회 식사제공이 가능한지 확인하기 위해 홍보감사담당관이 사용한 영수증 사본만 요구했던 것입니다. 영수증 사본을 받아 확인해보니 사용한 금액은 모두 맞는데 집행 내역서에 적힌 날짜가 영수증 사본에 있는 날짜와 상당부분 다르게 확인됐습니다.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서를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의회에 보고해도 되는지 다시 한 번 시장님한테 답변을 받고 싶습니다.
○시장 이항진   
네.
○부의장 김영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그 시정 질문 요지서에 있었는데 미처 이 질문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빠진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객관적인 기준 없는 근평순위 조작이 의심되고 주요 보직경로를 통한 승승장구 식 일방통행 초고속승진, 형평성 없는 포상 등에 대한 향후 개선방안에 대해 향후 계획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민선7기 출범이후 각종회의 및 월례조회 시 수차례에 걸쳐 “인사는 만사다” 하면서 첫 과장승진 인사 시 “금년인사는 연공서열에 의해서 했다. 다음번에는 일부 발탁인사도 병행하겠다”고 공표를 하셨는데, 일부 모 과장은 과거 특별한 실적과 성과창출 없이 주요보직 경로를 통해 초고속승진과 아울러 근평순위 의심이 될 정도로 다른 동료 공무원으로 하여금 형평성과 공정성이 결여된 관계로 많은 공직자들이 멘붕이 오고 열심히 하는 마음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 “2018년 여주시 합리적이고 투명한 인사기준안”을 만들 때 연공서열과 발탁의 기준과 원칙을 말씀해주시고, 각종 포상, 대통령·국무총리·장관 등 시장 측근이 아닌 전직원 공모를 통한 공무원이 상을 탔으면 하여 공무원 기회균등과 함께 아울러 징계 시 형평성과 법 규정에 맞지 않는 의결을 통해 각종 행정심판, 민 행정소송으로 행정의 신뢰감 상실이 되고 억울한 공무원이 없도록 해주고, 또한 가남읍 화장실 몰카 사건과 일부 공무원의 성희롱 사건 시 직위해제를 시켰는데 직위해제 조건과 그에 따른 문제점 개선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항진   
네, 질문 다 하셨나요?
○부의장 김영자   
이상입니다.
○시장 이항진   
의장님, 잠깐만 국장님하고 조금만 상의할게요.
○의장 유필선   
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의)

○의장 유필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장님은 김영자 부의장님이 추가질문 한 사항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항진   
네. 정말 중요한 얘기 감사드리고요.
제가 하나하나 답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종문화재단이 이게 누구는 필요하다라고 하고 누구는 불필요하다고 그러한 과정에 세종문화재단이 만들어졌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얘기인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것마저도 우리 시민들의 의견을 따라서 비대위의 의견을 좀 수용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거는 이따가 제가 곽용석 국장님에 대한 말씀과 곁들여서 한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세종문화재단의 존립여부는 시민의 의견은 수렴하고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서 최적의 어떤 결론이 무언지를 진행하여 결론 내려질 일이다.” 이렇게 답변 드리겠고요.
비대위 출범에 대해서 지금 곽용석 안전행정복지국장님에 대한 현재 위치, 즉 비대위에 함께 있는 건 부적절하다, 이런 얘기를 하셔서 지금 사실 그래서 정회를 요청하고 협의에 들어갔는데요.
저희가 제도에 따른 위임받은 권한을 하는 것이 우리 공직자의 어떤 의무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따르면 지금, 제가 조금 전에 이렇게 여쭤봤어요.
“국장님, 이 문제를 좀 이렇게 오히려 원하시는 대로 정리하시는 게 어떻습니까?”라고 얘기했더니, 만약에 떠나시게 되면 또 다른 분이 오셔야 되는데 그분으로 지금 거론되는 게 문화관광과장님이셔요. 그런데 이거는 또, 지금 여기서 표현하기가 좀 뭐하지만 또 논란이 될 여지가 있어요. 그러면 또 누구를 선정할 거냐, 그래서 그것은 또 논란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공직자 중에 누구도 없다면 사실은 세종문화재단에 대한 여주시와의 관계가 분명히 있고 함께해야 할 일인데, 그러면 일을 못하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김영자 부의장님! 제가 말씀드리면,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지금 제안하신 곽용석 국장님이 그 자리를 계시고 안 계시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적절하게 일하시는지 여부를 의회에서, 지금 의장님하고 다 의회에서 논의하셔서 인원이야 그 회의에 원활하게 진행할 ‘약간 명’이라고 좀 표현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비대위에 직접 참여하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봐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김영자 부의장님, 어떠세요? 제가 제안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곽용석 국장님을, 그거 안하시고 다른 방법을 찾아봤는데 제도상 지금 어려워서 의원님이시거나 의원님들이 추천한 누구시거나 상관없이 의회에서 추천하신 분이 그 비대위에 들어오셔서 그 비대위가 잘 가고 있는지, 아까 말씀하신 이 문화재단을 할 건지 말 건지까지 포함해서, 인사의 문제까지 포함해서 일목요연하게 함께 일을 봐주시면 어떨까라고 말씀드립니다.
○부의장 김영자   
예, 모든 일에는 우선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책임추궁을 한 거고요.
○시장 이항진   
네, 네.
○부의장 김영자   
또 지금 현재 비대위에서는 문화를 같이 이렇게 공유하시는 분들 주측으로 돼있기 때문에 세종재단이 다시 이렇게 해체되면 안 된다라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것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시민들은, 지금 밖에는 보는 시민들은 ‘정말 저거를 왜 만들어놓고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저렇게 예산만 낭비하는 그런 재단을 만들어놓고, 이번 기회에 정리해야 된다’라는 게 거의 중론입니다. 시민들의 이야기가.
그리고 공무원이 재단을 맡으려면 뭣 하러 재단이 필요합니까? 그리고 인구가 여주는 12만입니다. 12만도 안 되는 이 속에서 공무원들이 아직은 이끌어가도 충분한 거를 행정력도 없는 그런 재단을 갖다 무용지물로 만들어놓고 또 하시겠다 하는 것은 이거는 저는 뭔가 문제가 많은 재단이 또 앞으로 돌출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집행부에서 이런 거를 정말, 아직까지는 인구가 30만이나 40만이나 이 문화계통에 감당할 수 없을 때는 사실 문화재단이라는 게 필요하죠. 그러나 지금은 여기서, 12만도 안 되는 여기서는 얼마든지 공무원들이 해나갈 수 있는 일을 왜 이런 재단이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하면서 이걸 왜 만들었냐는 거죠.
○시장 이항진   
제가 그러면 묶어서 답변 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를 중첩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바로 그런 것을 계속 논의하시고 의견 수렴할 수 있게끔 여주시의회가 추천하신 분이라면 누구라도 그 비대위에 참여시키겠다는 게 제 답변입니다. 어떠신지요?
○부의장 김영자   
저희 의원들 다 넣어주세요, 그러면. 비대위에.
○시장 이항진   
네, 그것도 논의하셔서 결정하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거는 이제 그렇게 되고요. 이제 홍보감사담당관 문제는 저희가 계속 조사하고 있으니, 또 조사하는 내용에 대해서 홍보감사담당관이 아닌 다른 공직자가 부의장님과 소통관계 맺고 또 필요하시다면 의회에서 요구하는 그러한 의혹을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이후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인사문제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 인사에 대하여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공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안문서라 언론에 공개할 수는 없는 거고요, 의원님들 오시면 보실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인사가 단행됐는지. 문제가 있다면 문제제기하시고요. 만약에 문제제기가 합리적이라면 인사철회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 드리면 될까요?
○부의장 김영자   
예.
○시장 이항진   
네. 그렇게 해드리겠고, 다른 뭐, 몰카 사건 이런 거는 사실은 범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현재 저희가 그러한 범죄예방에 대하여 노력하지만 사람 속마음에 그런 범죄적 요소가 있는지까지는 솔직히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 정도로 답변드릴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부의장 김영자   
하나만요.
○시장 이항진   
네, 네.
그러면, 죄송한데요. 한 말씀 하시면 답변 짧게 드리고, 이렇게 좀 넘어가겠습니다. 종합 질문해주시면 제가…….
○부의장 김영자   
공무원의 성희롱 사건은…….
○시장 이항진   
네? 성희롱 사건이요?
○부의장 김영자   
공무원의 성희롱 사건은 경찰서에서도 아직 그게 확답이, 아직 확정이 안 됐잖아요.
○시장 이항진   
성희롱 사건이요? 몰카 사건…….
○부의장 김영자   
몰카 사건 말고.
○시장 이항진   
네, 몰카 사건이요?
○부의장 김영자   
아니, 또 공무원 성희롱 사건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신문에 났다고 해서 직위해제 이런 것은 좀 신중을 기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 이항진   
네, 제가 행정감사……. 아니, 우리 지금 시정 질문에 적절한 답변인지 모르겠는데요.
그 몰카 사건이 나자마자 제가 바로 이렇게 했어요. “이거 전면 공개해야 될 사건이다” 그래서 엠바고(embargo), 그러니까 비보도를 전제로 사실은, 여기에 언론에 계신 분들도 오셨지만 사실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여주에서 흘러나간 건지 이게 외부 다른 데서 수사가 들어왔거든요. 그쪽에서 흘러나갔는지 갑자기 흘러나가면서 이렇게 빵 터졌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몰카 사건이든 성희롱 사건이든 보호받아야 될 약자에 대한 어떤 위력행위가 발생될 경우에 즉시 언론에 보도를 고려하겠고, 그 발생내용에 대해서는 의회에 즉각 보고하겠습니다. 그래서 의회와 함께 논의하여 공직자의 기강을 바로잡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영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GA 그것은 확실하게 조사를 해주시고, 수사기관에 그것을 좀 의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이항진   
네, 잘 알겠습니다. 다시 조사해서 문제가 발견될 경우 수사기관 경찰이나 검찰 또는 경기도 감사나 감사원감사 그 어디에 의뢰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를 자체적으로 저희가 관계공직자와 회의하여 그 적절성 여부에서 판단하고요. 판단한 이후의 그 결과를 다시 의회에 보고하여 협의하고 그 이후에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영자   
아까 직위해제, 그 몰카 사건만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아니고 공무원이 또 성희롱해서 한번 직위해제 되신 분이 계신데 그분은 아직 판결도 안 났는데 신문에 났다는 것만으로 해서 그런 일을 갖다 당했기 때문에 공무원 중에서도 좀 억울하다라는 그런 표현들을 하시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직위해제 할 때는 더 신중을 기해서, 신문에 났다는 거 한 가지로만 해도 안 좋은 일이지만 그래도 더 심사숙고해서 이런 공무원들 징계하는 것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시장 이항진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영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장 이항진   
네.
○의장 유필선   
김영자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 추가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미 의원 거수)
한정미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한정미 의원   
보충질문 한 거와 연관이 있어서 다시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인천일보 9월 17일자 신문에 “여주시 한 간부공무원이 돌연 사표를 제출하자 그 배경에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지역사회에선 최근 진행된 여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17일 여주시 등에 따르면 정년이 3년가량 남아 있는 시설직 사무관 A씨가 지난 10일 갑자기 사표를 제출했다. 지난 2015년 1월 사무관 승진과 함께 3년여 간 하수사업소장으로 근무하다 지난 7월 도시개발과장으로 자리를 옮긴지 2개월여 만이다. 정년을 3년 가량 남겨둔 시점에서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사표를 쓴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어서 뜻밖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이런 가운데 A씨의 사임 배경이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무관치 않다는 소문이 무성하다. A씨는 여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첫째 날인 10일 사표를 제출한데다 그 이전에는 시의원들로부터 그가 소장으로 있던 하수사업소의 자료제출 요청이 꽤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A씨를 둘러싼 확인되지 않은 여러 의혹이 제기됐고, 그 중심에 특정업체의 ‘향응 제공설’ 등이 불거지기도 했다. 여주시의회도 하수사업소장을 지낸 A씨 문제를 놓고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씨가 시의원들을 찾아가 사과를 했다는 말도 공공연히 떠돌고 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시의회는 A씨와 연관된 하수사업소 감사 일정을 당초 17일에서 행정사무감사 맨 마지막 날인 18일로 바꿨다. 현재 여주시 공직사회는 18일 예정된 하수사업소 행정사무감사에 시선을 고정하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위 내용의 기사에 대해 보고받으셨습니까?
○시장 이항진   
그거 보고받은 적 없습니다.
한정미 의원   
보고받으신 적 없습니까?
○시장 이항진   
네.
한정미 의원   
홍보감사담당관 부서에서는 이러한 기사를 접하고 나서의 추후 대책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보고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고를 안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이항진   
제가 답변 드리면 이겁니다. 적절한 답변일지는 모르지만 그 내용은 다 알고 있는 거고요.
사실은 언론에 금방 ‘인천일보에 따르면’인데, 그러니까 오전에 여러 언론에 쫙 보도가 납니다. 그래서 금방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요 문제에 대해서 그것만 따로 떼어져서 보고를 하고, ‘이 문제가 언론에 났으니 이걸 어떻게 하시겠습니까?’라는 보고는 못 받았다는 얘기고요.
그런데 언론모니터링처럼 수십 개가 쭈욱 나옵니다. 뭐가 보도됐고요, 뭐가 보도됐고요, 이런 면에서는 대강의 내용에 대해서는 보고받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 건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것에 대한 대응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라는 보고는 못 받았다는 얘기고요.
언론에 대한 현재 여주와 관련된 여러 가지에 대해서는 매일아침 보고받는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또 추가적으로 제가 답변 드리면, 지금 같은 만약에 언론보도를 갖고 저에게, 시장에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제 답변은 이렇습니다. ‘나는 실무자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가 언론이 딱 나오게 되면 사실은 ‘사실이 무엇이고, 그다음에 의혹이 된 게 무엇이고, 거기에 여주시가 해야 될 행정의 범위가 무엇이고, 따라서 행정범위가 이렇다면 관련 내용되는 게 홍보감사담당관이라면 이게 감사부서에서 할 일이 무엇이고 또는 조사부서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시행하고, 또 이런 문제는 또 국장님도 계시고 부시장님도 계시니 그런 논의가 이렇게 이렇게 일처리하고 난 이후에 받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면 약간 늦춰질 수도 있습니다만 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면, 여주시청 내의 일만 보면, 제 기억에 의존해서 약간의 숫자에 오류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21개 과와 그 과 밑에 104개의 팀이 있고 2개의 담당관이 있고, 사업소는 제외하고 12개 읍면동이 있습니다. 그러면 1개 팀당 세 가지 업무가 있다면 그것만 해도 한 300개가 넘고요, 나머지 12개 읍면동도 한 세 가지가 있다면 그 전체 총량은 한 600가지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많은 일 중에 금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것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체를 쭉 묶어서 ‘여주시에 지금 논란되는 비리와 관련된 일이다’ 그러면 ‘이런 문제의 원인이 도대체 무엇이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관례적인 문제 있는데 이게 이전의 정권 거를 다음 정권이 이걸 털려고 하는 의도로 보이는 것 아니냐?’ 또 하나는 ‘이게 원래는 여주시 원래 관례적인 건데 타 시·군의 관례로 보면 너무 심하다는 것이냐?’ 또 하나를 얘기하면 ‘타 시·군의 관례도 없고 여주시만 부득 이렇게 했다는 얘기냐? 그러면 여주시만 이런 건데 그 중에도 특정 사업소의 특정 사람에게만 몰려 있는 얘기냐?’ 이런 큰 덩어리의 지금 사실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게 관련 공직자들과 죄송합니다만, 직접적인 업무 연관성은 없어도 연대적인 책임성 또는 자신의 어쨌든 논란이 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불편해놔서 이걸 공직자들하고 깊이 있게 논의하는데도 사실 지금 한계에 노정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얘기가 좀 길어졌지만 지금 특정 사무관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런 과정에서 사실은 사표수리를 요구하였지만 사표수리를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중간에 끼어있다, 진행 중에 있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정미 의원   
제가 드린 질문은 이런 민감한 사안들이 보고가 바로바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까지도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드린 질문이고요.
○시장 이항진   
네, 네.
한정미 의원   
그리고 또 홍보감사담당 부서에서는 제 생각엔 이런 것을 접했을 때 비리와 의혹을 미리 예방하라고 있는 일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이 불거졌을 때는 철저히 조사하라고 만들어놓은 부서가 홍보감사담당관 부서인데 제가 저번에 조사해달라고 요청한 자료에도 “적정하다”라고 저는 답변을 받았거든요. 저는 그 답변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답변입니다.
제가 드린 그 질문에 “감사원 감사를 받을 계획이니 기다려라.” 이것이 시장님이나 홍보감사담당관이 해야 될 대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시급한 것이고 해서 단순하게 제가 질문을 드렸잖아요, 아주 조목조목. “이것이 허위사실 기록이냐, 아니냐?” 그런 대답에 대해서는 즉각 대답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장 이항진   
사실은 의원님이 의회에서 이렇게 이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요, 인지를 했죠. 저희들이 비서실에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담당부서에게 “알아보라”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혐의 없음” 아무것도 없다라고 보고가 들어온 거예요.
이게 답변수위를, 여기 너무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게 왜냐하면 명확한 거 아닌 다음에 제가 답변하는 게 부적절해서 지금 고민하는 걸 이해해 주시고요.
아무 사실 없다니까 그냥 가만있었는데 의회에서 막 터져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니, 뭔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담당부서에서 확인을 요구했는데 아무것도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지금 이런 거예요.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담당부서가 기능을 하고 있는지를 지금 다시 판단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의원님께서는 ‘이 기능을 해라’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릇이라면 저는 이 그릇조차가 존재하느냐를 사실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고요. 그게 이제 차후 인사에 반영되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도 의원님들 한두 분이 얘기하시는 것도 아니고, 한 번 얘기하시는 거도 아니고 너무 지속적으로 계속 이야기하시는 걸 보면 분명히 해당부서의 업무의 내용이거나 또는 지적하신 내용은 무언가 있어보입니다.
그래서 그 업무를 좀 봐야 되겠다 싶은데 그 관련부서가 그 업무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솔직한 말씀입니다.
한정미 의원   
제가 답답한 것은 저희 의원님들이 경찰이 아니어서 계좌도 추적하고 CCTV 자료 요청하고 동선 파악하고 핸드폰 기록 제출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저희에게는 없어요.
○시장 이항진   
네.
한정미 의원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우리보다는 감사팀들이 전문가 아니겠어요? 원래 그 업무들을 해오셨으니까.
그런데도,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는데 기록도 되어야 되는 부분에 “없음”으로 기록되어 있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는데 “적정하다”라고 하는 대답을 받았을 때는 납득이 안 가죠.
우선은 그러면 시장님의 대답으로 저희가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고요.
○시장 이항진   
네.
한정미 의원   
다음부터는 아주 철저하게 답변을 성의 있게 해주시기를 요청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장 이항진   
네, 감사합니다.
○의장 유필선   
한정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 추가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추가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의원 거수)
예, 서광범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서광범 의원   
저는 청사건립에 관해서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장 이항진   
네.
서광범 의원   
지금 여주초교 이전 문제. 11월 중에 학부모 설명회를 해서, 설문조사를 해서 70% 이상이 됐을 때 이전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시장 이항진   
네.
서광범 의원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70% 미만이 되면 어떻게 앞으로 청사건립을 진행하실 건지, 그 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시장 이항진   
네. 의원님, 그거는 답변이 너무 제 마음을 드러내서 좀 언짢으실 수도 있는데 그건 그때 가서 사실은 봐야 될 문제 같고요.
학교 관련한 문제는 제 공약도 관련이 있어놔서 정말로 관심이 있지만 이게 주체가 학교에 있는 학생, 사실 학부모님. 그다음에 또 동창회, 학교를 사랑하는 지역사회, 그리고 교육당국이라고 할 수 있는 교육지원청, 교장선생님 이런 분들이 사실은 이 주체세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여주교육지원청의 결정에 저희가 따르는 거지 저희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여주초교에 대한 문제는 저는 생각은 갖고 있지만 결정권한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여주교육지원청의 결정에 따른다, 여주교육지원청에서도 이 여주초교가 이전하는 것은 적절한 건 아니냐라는 의사소통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를 자칫 제가 공식적으로 발언하고 뭔가 결정하려고 하면 어떤 일이 있냐 하면, 저의 여주시장의 직무범위를 벗어난 행위가 돼서 사실은 그거에 대해서 움직이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오히려 제가 하는 행위는 학교가 이렇게 옮겨진다면 지금 여주초교 부지 옆에 중학교 부지가 있는데요. 여주초교가 옮겨가면서 학생 수가 많아지니까 중학교 부지를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건 “우리가 편의를 봐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한 거고요.
중학교 부지에 청소년수련관을 함께하는 건 어떻습니까? 또 그다음에 요 옆에 수영장 건립은 또 어떻습니까? 이런 계획만 수립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여주초교가 여기에 있는 것보다 지금 여주역 밑의 해당 학교부지로 옮겨가는 것이 어느 모로 보나, 교육환경으로 보나 여주시 발전으로 보나 더 좋은 조건이다라는 것을 마련하는 데가 저 여주시장의 일이지, 그 일을 제가 ‘하겠습니다, 말겠습니다’는 제 직무범위로부터 좀 벗어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광범 의원   
혹시라도 거기서 70% 미만이 되면 이전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잖아요?
○시장 이항진   
그건 지금 여기에서 답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뭐, 70%가 안 된다고 결정하신 건 시민들의 뜻인데 그 이후에 제가 어떻게 할 건지는 그다음에 고민해야지 미리 말씀드리는 건 부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서광범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쨌든 청사를 추진하시긴 하시는 건데 지금 민원인들에 대한 주차문제를 제가 지난번에도 거론했었거든요. 지금 특별한 대안이 없는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주차장…….
○시장 이항진   
주차 문제요?
서광범 의원   
예,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은 어떤 다른 특별한 대안이 있으신지 한번 생각을 묻고 싶습니다.
○시장 이항진   
그 주차에 대한 상황분석도 아직 안 들어와 있어요. 사실 저라면, 솔직한 더 말씀드리면, 여주시청 내에, 요 강변까지. 근처에 주차면수는 총 몇 대이고 그 중에 직무와 관련된 민원인들의 주차는 얼마이며, 그러나 직무의 연관성으로 따져보면 조금 멀리 있는 곳에 주차해도 되는 차량은 몇 대이다, 따라서 이런 걸 계산해본다면 주차장에 새로운 주차장을 건설하든 뭐, 어떤 형태든 그 이전의 운영에 따른 ‘주차 개선 요건은 이렇습니다.’라는 보고문건이 사실 없고요.
제가 답답해하는 것에 대한 얘깁니다.
서광범 의원   
그러면 차후에 그런 계획을 세우셔서 저희한테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항진   
네, 네. 감사합니다.
서광범 의원   
예, 이상입니다.
○시장 이항진   
네.
○의장 유필선   
서광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추가질문 할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추가질문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시장님의 답변에 대한 시정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답변의 건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2. 휴회의 건(9. 22.∼10. 4.) 

(14시53분)

○의장 유필선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유재산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22일부터 10월 4일까지 13일 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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