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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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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회 여주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여주시의회


일시 : 2018년 12월 18일(화)


  1. 의사일정
  2. 1.2018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
  3. 2.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결의 건
  4. 3.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의결의 건
  5. 4.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결의 건
  6. 5.2019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의결의 건
  7. 6.2019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의결의 건
  8. 7.2018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9. 8.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
  10. 9.2018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11. 10.2018년도 제4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12. 11.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동의안 의결의 건
  13. 12.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결의 건
  14. 13.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규약 동의안의결의건
  15. 14.여강길 운영·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결의 건
  16. 15.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결의 건
  17. 16.폐회

  1. 부의된 안건
  2. ◎자유발언(김영자 부의장)
  3. ◎자유발언(한정미 의원)
  4. 1. 2018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
  5. 2.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결의 건
  6. 3.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의결의 건
  7. 4.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의결의 건
  8. 5. 2019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의결의 건
  9. 6. 2019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의결의 건
  10. 7. 2018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의 건
  11. 8.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
  12. 9. 2018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의 건
  13. 10. 2018년도 제4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의 건
  14. 11.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결의 건
  15. 12.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결의 건
  16. 13.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결의 건
  17. 14. 여강길 운영·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결의 건
  18. 15.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결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유필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여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에 따라 자유발언을 신청하여 주신 김영자 부의장님 나오셔서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라며, 자유발언시간은 동 규정에 따라 10분 이내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발언(김영자 부의장) 

○부의장 김영자   
존경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자 부의장입니다.
저는 “낙하산식 시간선택제 임기제 6급 공보전문관 허위 경력 채용의혹에 대하여 밝혀라!”라는 제목으로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이란 통상 근무시간 1일 8시간 주40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 3에서는 “임용권자는 운영상 필요한 경우 5시간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시간선택제 공무원 제도는 근로자의 경력단절을 예방, 공공분야의 고용을 창출하고 유연한 근무환경을 만들기 위해 정부는 지난 2013년부터 시행,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창출, 고용률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주시의 경우 민선7기 들어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하면서 기존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직급과 비교, 형평에 맞지 않는 터무니없는 직급으로 상향조정하여 채용하고 있고, 또 응시자 및 합격자에 대한 검증을 진행함에 있어 인사부서에서는 각종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명확한 검증시스템 없이 응시자 또는 합격자가 제출한 이력서와 경력(재직)증명서에만 의존하여 주먹구구식 수박 겉핥기식 검증으로 일관, 고유의 인사검증 직무를 유기하고 있습니다.
여주시는 8월 13일자로 6급 상당의 공보전문관 채용 공고, 응시자격에서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 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불명확한 경우 불인정될 수 있다.”라고 명시했습니다.
또 별도사항으로 “비정규직, 비상근 경력은 주 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며, 프리랜서, 자원봉사, 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보수내역 및 주당 근무시간 등 입증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불인정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제출서류로 “경력증명서는 구체적인 업무내역이 확인되어야 하며, 제출된 경력증명서로 당해분야 인정근무 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명시했음에도 이러한 분야 역시 명쾌하게 검증하기 못한 채 채용을 강행했습니다.
이처럼 본의원은 여주시가 공보전문관 A씨를 임용한 과정에서 A씨의 경력 등에 대해 여러 의혹이 있다고 제기, 관련 자료들을 요구했지만 개인정보를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또 명쾌하게 해명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채용공고 시 분명 별도사항으로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보수내역 및 주당 근무시간 등 입증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불인정 된다.”라고 명시했음에도 이에 대해서는 왜 아무런 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지 여주시의 인사시스템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항진 시장께서는 본의원이 질의한 공보전문관 A씨의 경력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문제가 없었다. 문제가 있다면 관련공무원은 책임을 진다고 했고, 채용당사자 역시 사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답변했습니다.
시장님!
(의회사무과 주무관에게)
여기 PPT 좀 올려 주세요.
(화면자료 제시)
지금부터 본의원이 공보전문관 A씨의 채용의혹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여주시가 7월 30일자로 홍보감사담당관이 자치행정과장에게 채용의뢰 공문을 보냈고, 여주시는 임기제 6급 채용공고를 8월 13일 날 했는데 여주시 채용공고 전에 임기제 공보관 A씨는 이미 7월 27일자로 채용공고 전에 경력증명서를 작성했습니다.
어떻게 여주시에서 공보관 6급 임기제를 채용할 줄 알고 채용공고 전에 이력서를 미리 만들었다는 것은 이미 A씨를 여주시에서 내정해놓고 채용공고를 내보낸 것이 아닌가, 의혹이 가는 부분입니다. 채용공고도 안 했는데 어떻게 A씨가 경력증명서를 준비할 수가 있습니까?
(의회사무과 주무관에게)
PPT 다시 다른 걸로 좀 올려 주세요.
(화면자료 제시)
또 여주시에서 얼마나 허술하게 임기제 6급 공보관 경력증명서를 검토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력서에는 웰빙뉴스(인터넷) 2007. 1. 30.부터 2013. 5. 30.까지 근무했다고 적혀 있는데 경력증명서를 보면, 웰빙뉴스(인터넷) 2013년 5월 25일까지 근무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5월 30일까지 근무했다고 한 것이 경력증명서에는 5월 25일 날 퇴사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 형편없는 이력서와 경력서를 여주시에서 잘못 검증했다는 것이 명명백백 증명이 되는 부분입니다.
경력증명서에 웰빙뉴스에서 2006년 3월부터 2013년 5월까지 기자와 편집부장으로 7년 1개월을 근무했다고 했는데 현재 웰빙뉴스 홈페이지에는 공보전문관 A씨가 작성한 기사가 단 한 건도 없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기자는 기사를 작성해야 일을 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웰빙뉴스에 알아보니 이력서를 써 달라고 해서 써 줬다라는 답변과 근무했다고 해서 부장으로 근무한 A씨에 대해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4대 보험, 급여 증빙자료, 의료보험 등을 요구하니 비정규라고 생각하면 된다라는 말만 하고 허위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하나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어느 하나 웰빙 지면신문과 웰빙뉴스에 근무했다는 명확한 자료를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일한만큼의 대가도 받았어야 하는데 확인이 어렵고, 그렇다면 정말 이곳에서 근무를 했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웰빙뉴스에서 발급해준 이력서에 대한 진위 여부에도 의혹이 갑니다.
더욱 아이러니한 것은 임기제 공보전문관 A씨는 경력증명서에 적시한 웰빙뉴스 재직기간 중 2012년 9월부터 2013년 5월 9일까지 성남투데이 기자로 활동하면서 몇 백 건의 기사를 작성하였는데 공보전문관 A씨가 웰빙뉴스 재직기간 중 다른 언론사에 이중으로 취업하여 기자활동을 한 것으로 여주시에 낸 채용이력서 및 경력증명서에는 적시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어찌해서 2006년 3월부터 2013년 5월까지 웰빙뉴스에서 7년여 동안 근무하면서 작성한 기사는 단 한 건도 없는데 재직기간 중 다른 언론사에는 기사를 작성한 자료가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임기제 공보전문관 A씨는 2013년 6월부터 5년 2개월 간 뉴스팟 편집국장으로 근무했다고 했는데 이 “뉴스팟”은 본인이 2013년 6월 7일 본인이 경기도청에 신문사업을 등록하여 발행인 및 편집인으로 운영했던 언론사로, 2016년 7월 21일 조 모 씨로 발행인 변경등록을 했었고, 2016년부터 2년간 편집인으로 활동한 것을 마치 5년 간 편집국장으로 일한 것처럼 허위로 경력증명서와 이력서에 기재함으로써 허위문서 조작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여기서 더욱 아이러니한 것은 경기도로부터 신문사업 등록을 허가 받으면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고를 해야 하는데 공교롭게도 임기제 공보전문관 A씨는 뉴스팟의 신문명으로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을 내지 않고 다른 사람의 사업자를 사용,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무등록 언론사로 의혹이 가고 여주시를 우롱한 채용이력서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뉴스팟이라는 언론사가 제세금 등을 단 한 푼도 내지 않은 무등록 언론사라면, 이는 명백한 세금탈세이고, 사업자도 없기에 언론사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등 4대보험 납부에 대한 실적도 없습니다.
이처럼 사업자도 또 세금도 내지 않은 무등록 사업체를 운영했던 사람이라면 도덕적으로도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과연 정당한 사업장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지, 어느 누가 경력이 정당하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지, 시장님! 공공기관에서 사람을 채용할 때는 법에 근거하여 문제가 없을 때 그 사람을 임용해야만 하지 않습니까?
이밖에도 경력증명서 제출시 웰빙뉴스 대표와 뉴스팟 대표는 서로 다른 사업체인데 제출한 양식은 여주시에서 공모시 제출 공통양식이 아닌 다른 양식에서 신문사만 바꾼 생년월일과 주소 휴대폰 그리고 담당자 대표 전화번호 기입 없이 편집하여 제출하였으며, 뉴스팟에 근무 시에 S시에서 신문광고료를 다른 사업체로 정산 처리한 것이 의심되어 관련 시에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2018년 11월 23일 시간선택제 임기제 채용관련 부서에서 출장결과보고서에는 웰빙뉴스 신문사는 확인을 안하고 뉴스팟 신문사만 간단하게 사실확인에만 끝났으며, 경력증명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확인하여 줄 수가 있다고 하였지만 현재까지도 그 어떤 증빙자료도 미 제출된 상태입니다.
임기제 공보전문관 A씨의 채용에 대해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여주시는 마치 의혹을 제기하는 본의원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진의를 왜곡 호도하고 본의원이 제기하는 여러 의혹들에 대해 여주시는 문제가 없는 것처럼 포장하고 임기제 공보전문관 A씨를 은폐·비호하고 있는데 여주시의 인사 검증시스템이 언제부터 이렇게 주먹구구식 검증으로 변했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주시 행정이 일처리를 이렇게 했다는 것에 시장님께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시장님은 지난 시정 질문·답변에서 솔직한 답변을 해야 함에도 의혹을 풀 수 있는 4대보험, 급여 증빙자료 요구에 존재하지도 않는 서류를 존재한 것처럼 답변하면서 본의원을 무시하는 성의 없는 답변으로 정보공개 요청하면 받아볼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시장은 책임이 없는 것처럼 부하공무원에게만 떠넘기는 무책임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공보전문관 A씨의 경력의혹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한 결과 문제가 없었다라고 했고, 인사 검증시스템 부재로 낙하산 인사, 인맥인사, 보은인사 채용비리는 언젠가는 그 사실이 명명백백 밝혀질 것입니다. 누구로 인해 제2, 제3의 피해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재)여주세종문화재단도 사전 관련 직계 공무원이 6개월 동안 인지하고도 은폐로 일관한 직무유기를 하다가 호봉수 산정으로 4대보험 증명을 요구하다가 발각되어 이와 비슷한 채용의혹 건으로 여주시를 망신시키지 않았습니까?
요사이에 정부에서는 내년 1월까지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대해 전수조사와 함께 특별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하는데, 또다시 여주시가 만천하에 제2의 채용비리로 인한 사건이 비화될까 두렵습니다.
여주시민들께 한 점 부끄럼 없는 “사람 중심 행복여주”를 건설하겠다고 목청을 높이는 이항진 여주시장님께서는 이 점을 명심하여 명명백백 임기제 공보전문관 A씨에 대한 채용의혹을 밝히기를 다시 한 번 강력히 제안합니다.
만약에 시장님께서 채용 의혹을 덮고 은폐한다면 본의원이 법적으로라도 채용비리를 꼭 밝혀내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필선   
김영자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정미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유발언(한정미 의원) 

한정미 의원   
사랑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1천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정미 의원입니다.
저는 얼마 전 세종문화재단에서 주최한 “재즈가 들려주는 겨울이야기”를 바쁜 일정 속에서도  시간을 내어 관람했습니다. 여주에서 보기 어려운 공연이고 재즈문화에 대해 더 알고 싶어서 단순한 마음으로 갔지만 커다란 느낌과 배움이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피아노, 기타, 드럼, 보컬, 하모니카, 그리고 처음 보는 악기 비브라폰, 서로 각자의 연주가 때로는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주인공으로 때로는 주인공을 돋보이게 해주는 보조연주자로 각자의 위치에서 아름다운 조화로 큰 울림이 있는 공연이었습니다.
공자가 꿈꾸었던 이상사회는 어린아이들이 냇가에서 웃음소리가 들리고, 노인들이 무거운 짐을 지지 않는 사회를 꿈꾸었습니다.
저도 같은 꿈을 꿉니다. 교육과 복지가 잘되는 여주! 그리고 악기는 다르지만 서로가 어우러져 아름다운 화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움을 느끼게 해주는 오케스트라처럼 여주시민 모두가 각자의 삶의 모습은 다르지만 서로를 배려하는 어울림이 있는 성숙한 시민사회를 꿈꾸어 봅니다.
그러나 요즘은 시청 앞이 많이 소란합니다. 왜냐하면, 이해관계가 얽힌 갈등의 소리이기 때문입니다. 강천면 쓰레기 발전소, 대신면 장풍리 골재분쇄공장, 북내면 전차도하 훈련장과 태양광발전 때문에 많은 갈등상황이 생기고 있습니다.
사업자 측에서는 합법적이기에 가능하다는 주장과 합법임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받는 시민들 사이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시위하다가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 중인 분도 계십니다. 가슴 아픈 일들입니다. 속히 쾌유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강천면 쓰레기 발전소가 허가가 날 때까지 적금2리 주민 28분밖에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다못해 전 시장님도 전결사항이라서 몰랐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주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을 살펴보았더니 담당과장님과 사업소장님의 결재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갈등상황이 예견되는 많은 사항들이 국장님, 부시장님, 시장님의 결재는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전결의 사전적 의미는 “결정권을 가진 사람이 혼자의 판단으로 책임지고 결정함”입니다.
따라서 전결규칙을 다시 한 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발전소의 굴뚝은 80m라는데 몇 천 명의 강천면 주민만 피해를 보겠습니까?
12만 명의 여주시민의 건강에도 큰 피해가 예상되는데 과장님 전결사항은 아닌 듯싶습니다.
적어도 현행법에는 없더라도 여주시 규칙에는 피해가 예상되는 주민들에게 알권리, 그리고 깨끗한 환경에서 행복하게 살 환경주권을 보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에 따른 하나의 제안을 드리자면 추진하고 계시는 시민 행복위원회에서 이와 같은 일들이 논의되어서 시정에 반영되기를 소망합니다.
계층, 지역 등 갈등조정이 필요한 사항, 현안 사업이나 시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업에 대한 사항 등 그 밖에 여러 가지 시정에 시민의 의견이 반영되어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 하는데 핵심기구가 되어 경청과 통합이 실현될 수 있도록 시민중심의 시정을 펼쳐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갈등을 겪고 있는 강천면 쓰레기발전소, 대신면 골재분쇄공장, 북내면 전차 도하훈련장, 태양광발전 등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사항들도 시민의 편에서 함께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요청 드립니다.
끝으로 6개월의 의정생활에 도움을 주신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따뜻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다가오는 기해년에도 여러분과 함께 때로는 논쟁하고 때로는 함께하며 12만 여주시민이 행복해지는 날까지 끊임없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한해 마무리 잘 하시고 건강하게 함께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는 인사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사랑합니다.
○의장 유필선   
예, 한정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 
2.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결의 건 

(10시20분)

○의장 유필선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이상 2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 최종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미 의원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종미 의원입니다.
여주시장이 제출한 2018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여주시장이 제출한 2018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11월 26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인을 포함하여 여섯 명의 의원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2018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특별위원회 운영상황을 보고 드리면, 12월 3일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세밀하고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고, 현지 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 설명 청취 및 질의와 답변 후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의견을 정리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2018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여주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 진행 과정에서 위원님들로부터 나온 권고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전통발효식품 제조 및 체험·홍보시설 사업부지 선정은 사업발전 가능성, 경제성,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고, 여주시청 별관 5층 사무실 매입 건과 관련 부족한 사무공간에 대한 면적 산출 등 정확한 데이터에 의한 검토가 되어야 하며, 건물 매입액의 절감이 가능한지, 신청사 이전 후 활용방안에 대한 검토, 사용 중인 3층, 4층의 환기문제 등 근무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오학·천송지구 공영주차장 조성과 관련 특정인에게만 혜택이 집중되지 않도록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시스템이 필요하며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충분한 공간 확보가 필요하며, 친환경종합검정실 신축은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위해 필요한 시설로 전문인력 확보, 잔류농약검사인증 등 소비자의 신뢰 증진을 위한 운영방안과 아름다운 건물디자인으로 추진하여 주실 것을 권고하여 주셨습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이러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잘 검토하셔서, 사업추진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필선   
최종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받은 2018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과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하신 사항이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나누어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여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나누어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여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의결의 건 
4.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의결의 건 
5. 2019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의결의 건 
6. 2019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의결의 건 
7. 2018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의 건 
8.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 
9. 2018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의 건 
10. 2018년도 제4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의 건 

(10시27분)

○의장 유필선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10항 2018년도 제4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등 이상 8건의 예산안에 대한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광범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서광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9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2019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2018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18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2018년도 제4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여주시장으로부터 2019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4건의 예산안이 제출되어 11월 26일 제1차 본회의에 상정,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었으며, 본인을 비롯한 여섯 명의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12월 7일에는 수정예산안이 추가로 접수되어 12월 14일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금회 제출된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보다 1445억 9천만 원 증액한 6588억 62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1037억 2300만원이 증액된 5516억 5400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408억 6700만원이 증액된 1072억 800만원입니다.
추가 제출된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본예산안보다 3700만원이 증액된 6588억 99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3700만원이 증액된 5516억 9100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변동사항 없이 1072억 800만원입니다.
기금운용 계획안은 2018년도 당초계획 563억 1200만원보다 82억 1700만원이 증액된 645억 2900만원입니다.
2019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은 176억 3400만원이며, 2019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은 142억 7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12월 4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았으며, 12월 13일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까지 관련 부서장과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였고, 수정예산안은 12월 14일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해당부서장의 제안 설명과 관련 부서장의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였습니다.
12월 17일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여 주신 삭감조서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하여 예산안 조정을 마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일반회계 중 총 16억 2443만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19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은 여주시 원안에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2018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18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및 제4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11월 27일 2018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18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4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어 11월 30일 제3차 본회의에서, 관련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들었으며, 12월 7일 제1차 수정예산안이 추가로 제출되어 12월 14일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았으며, 관련 부서장과 질의와 답변 후, 12월 17일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2018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18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및 제4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여주시 원안에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 간 긴 일정에도 의원님들 모두 끝까지 최선을 다해 심사에 임하여 주신 점에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회의운영 간 느낀 점과 위원님들의 권고사항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을 할 때에는 세입추계의 정확성을 높여야 하며, 세출예산은 중복해서 사용되고 있지는 않는지, 꼭 필요한 부분에 적정한 금액을 편성하였는지, 사업추진이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발생하지는 않는지 등에 대해 검토해야 하며,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한 통합적인 행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경기도 사회조사 등 통계자료를 잘 활용해서 시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파악하고 이를 예산에 적정하게 반영하여야 합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고, 불필요한 기금은 폐지하여 본예산에 편성하여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각종 단체에 지원되는 예산은 낭비 없이 적정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신청사 기금 조성액은 청사건축 시기에 맞추어 예산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증액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주시의 관광이 활성화되도록 홍보, 대중교통수단 확보, 운영지원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부서 간 협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주시 브랜드의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계속 되어야 하며, 보다 좋은 일자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직원들이 행복해야 시민에게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직원들의 복지 및 힐링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정보를 시민과 공유할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밖에도 의원님들께서 예산 심의 간 제시하신 의견들에 대해서 집행기관에서는 잘 검토하셔서 내년 한 해 동안 여주시가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업무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시 한 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주신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리며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필선   
서광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받은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등 8건의 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하신 사항이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나누어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나누어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여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9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해 나누어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여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9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해 나누어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여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나누어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여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나누어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여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나누어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여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4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나누어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여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결의 건 
12.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결의 건 
13.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결의 건 
14. 여강길 운영·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결의 건 
15.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결의 건 

(10시40분)

○의장 유필선   
의사일정 제11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여강길 운영·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등 이상 5건의 동의안에 대한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5건의 동의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여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여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여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강길 운영·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여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여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폐회사)
존경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민이 행복한 사람중심 행복여주 구현을 위하여 불철주야(不撤晝夜) 애쓰시는 이항진 시장님을 비롯한 1,000여 공직자 여러분!
또한, 정론직필을 추구하시는 언론인과 함께 하신 방청객 여러분!
지난 11월 26일부터 오늘까지 23일 동안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먼저, 금번 정례회 기간 동안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정례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협조해 주신 이항진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조례를 비롯한 많은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와 대안 검토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인사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주민 복지와 민생을 위한 조례 제·개정과 내년 한 해의 살림살이가 되는 중요한 예산안 심의·의결 등 많은 안건을 처리 하였습니다.
특히, 예산안 심의에 있어서 예산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편성되었는지 선심성·낭비성·전시성 예산은 없었는지 시민의 입장에서 검토하였으며, 건전재정 확보와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생활안정을 위한 사업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시정전반 또는 시정의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주요 현안에 대해 추진방향, 문제점, 개선 사항에 대한 질문과 답변으로 시민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한편 향후 대책 강구 등 소통의 장을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도출된 시정 현안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과 정책 대안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염두에 두고 검토·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3대 여주시의회는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선출된 총 7명의 의원으로 7월 1일 개원되었습니다. 개원 초에는 의원 7명 중 6명의 의원이 모두 저를 포함해 초선의원이며, 그리하여 우려와 걱정 속에서 시민들이 우리 의회를 지켜본다는 것을 인지하여 왔습니다.
그래서 의원 모두는 “소통과 혁신의 여주시의회” 라는 슬로건으로 그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고자 각고면려(刻苦勉勵)의 결과물인 다음과 같은 의정활동을 펼쳤습니다.
먼저, 두 번의 정례회와 한 번의 임시회를 통해 행정사무감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조례안, 예산안, 동의안 등 많은 안건을 처리하며 신중한 검토와 대안 마련에 심혈을 기울여 온 한해였습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주요사업장의 현장 확인을 비롯한 시정 현안과 부조리한 사업추진, 그리고 낭비성 예산 집행 여부 등에 대한 집중적인 감사를 통해 시정요구 10건, 처리요구 174건, 개선요구 99건으로 총 283건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시민이 궁금해 하는 시정에 대한 궁금증 해소를 위해 2회에 걸쳐 18세 미만 아동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 추진 의지 등 38건의 시정 질문을 실시하였고, 가정리 전차훈련장 반대 등 5건의 자유발언을 통해 시정 현안의 불합리한 관행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며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는 계기를 만들어왔다고 판단합니다.
아울러, 학교 교복지원에 관한 조례 등 9건의 조례를 발의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민생안정에 주력하여 왔습니다.
다음으로 소통의 측면에서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여주시의 당면 현안 사항에 대한 의회와 집행부 간에 자율적인 토론으로 상생의 소통 창구인 의정의 날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왔습니다.
그 안에서 의원 상호 간 주요 현안에 협의 등 여주 전반에 대한 이슈를 공유·소통하며 여주시를 함께 이끌어 왔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소통과 혁신의 여주시의회 슬로건에 걸맞게, 부합하게 의원 스스로 권위를 내려놓는 노력을 계속하여 왔으며 시민의 고충이 곧 우리의 고충이고 시민의 민원이 곧 우리의 민원인 것에 대한 인식을 함께하며 100여 건의 시민 불편사항을 해소하여 왔고, 해소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여주시 청소년 진로 발전방향 모색” 이라는 주제로 의정포럼을 개최하여 주민이 참여하고 소통하는 공론의 장도 마련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여주시의회는 시민을 위한 정책 간담회, 의정포럼 등을 정기적으로 개최할 것이며 의정보고회, 찾아가는 민생투어, 경청투어 등의 다양한 소통의 자리를 마련해 의회의 문턱을 낮추고 열린 의정 체계를 구축해나가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혁신의 측면에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여주의 역사상 유래가 없었던 특별위원회 부결 안건에 대한 의장의 본회의 직권상정과 관련하여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6명의 의원으로 구성되다 보니 관련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결의가 3대 3으로 가부동수 부결되는 사항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본회의는 의장을 포함하여 7명의 의원으로 구성되며, 7명이 출석할 경우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 의결정족수가 요구되어 4명의 찬성·반대가 있어야 의결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위원회에서 3대 3으로 부결된 것을 본회의에서 부결처리하려면 4대 3이라는 법정 정족수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4대 3이라는 법정 정족수를 갖추지 못한 본회의 의결은 그 자체로 법 위반 사항인 것입니다.
법을 위반하여 의결행위를 할 수는 없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도 법정 의결수를 충족시켜야 되는 그런 사항이라면 법의 테두리 내인 본회의의 직권상정을 통한 표결권이 행사되어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익숙함을 벗어나는 것에 대해 사람들은 어색하다고 생각한다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익숙함과의 과감한 이별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봅니다. 아마도 많은 경우 혁신은 익숙한 것에 대한 과감한 이별을 통해서 진행된다고 판단됩니다.
여주시의회는 그동안의 익숙했지만 낡은 관행과 결별하고 창의적·발전적 상상력을 바탕으로 합리적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 기능을 견고히 함으로써 행정집행의 신뢰와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데 부단히 노력할 것입니다.
앞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의원 모두는 “시민행복”이라는 공통된 목표로 지역의 민원사항 해결과 시정의 올바른 정책 대안 제시를 위해 현장에서 발로 뛰며 고군분투(孤軍奮鬪)하겠습니다.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을 위해 의원의 역량을 높이고 자질을 함양하고자 교육을 수강하고, 정책 개발과 자치 입법 활성화를 위해 토론하는 등 모두가 땀 흘리며 의정활동에 계속 매진하려고 합니다.
물론 부족함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더 낮은 자세로 경청하며 청렴·겸손한 자세 및 원칙적·합리적 태도를 견결히 유지하며 공정과 정의의 가치에 복무하려 할 것입니다.
우리 의원들은 더 겸손하고, 더 도덕적이며 더 유능한 의원이 되도록 정진할 것입니다.
등골이 싸늘할 정도로 긴장감을 갖고 일신우일신(日新又日新)의 결의로 의정활동에 임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제 다사다난(多事多難) 했던 2018년 무술년(戊戌年)의 한 해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다가올 2019년 기해년(己亥年) 새해에는 사람중심 여주, 소통과 혁신의 여주시의회 만들기에 앞장서며 특히, 다음 사항에 중점을 두고 새해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고자 합니다.
첫째, 12만 여주시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인 “소통과 혁신의 여주시의회”가 될 수 있도록 역량과 기능을 강화하고자 지속적인 전문교육을 통해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둘째, 보건복지부와 협의 중인 여주시 청소년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조례안, 여주시 농어촌 학생 통학버스 지원 조례안 등의 조례를 발의하여 자녀 양육비 부담을 경감해줌으로써 아이 키우기 좋은 여주 건설에 앞장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전남 강진군, 경북 봉화군 등 전국의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 농민수당, 이른바 농민수당 지급 열기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내 최초로 농민수당 도입을 실현하여 FTA 등 농산물시장 개방을 비롯해 농촌인구 급감과 고령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심(農心)에 단비를 내리고자 하는 활동을 할 것입니다.
의회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 기능을 십분 발휘하더라도 또한 서로 도와 모두 함께하면 더 큰 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상보상성(相補相成)의 격언처럼 집행부와 협업하여 『사람중심 행복여주』 구현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견제와 균형이라는 권력분립원칙의 기초 하에 견제할 부분은 강하게 견제하되,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협력할 부분은 또 협력할 것입니다.
내년에도 제3대 여주시의회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시길 당부 드리며 남은 한 해 잘 마무리 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내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수고 하셨습니다!
나날이 소통하는 여주시의회!
익숙하지만 낡은 것과의 과감한 결별을 통해 나날이 혁신하는 여주시의회의 의정활동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36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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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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