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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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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회 여주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여주시의회


일시 : 2018년 11월 26일(월)


  1. 의사일정
  2. 1.회기결정의건
  3. 2.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3.시정연설(시장)
  5. 4.조례안·규칙안제안설명의건(29건)
  6. 5.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7. 6.2018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안설명의건
  8. 7.2019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안설명의건
  9. 8.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10. 9.2019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예산안제안설명의건
  11. 10.2019년도기금운용계획안제안설명의건
  12. 11.2019년도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지출예산안제안설명의건
  13. 12.2019년도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지출예산안제안설명의건
  14. 13.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15. 14.동의안제안설명및질의답변
  16. 15.제7기지역보건의료계획및2019년연차별계획보고의건
  17. 16.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8. 17.2019년도시정업무보고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36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11. 26.∼12. 18.)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시정 연설의 건(시장)
  5. 4. 여주시 장사시설의 설치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 의원·유필선 의원·최종미 의원·서광범 의원·박시선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6. 5. 여주시 학교급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이복예 의원 대표발의)(이복예 의원·서광범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7. 6. 여주시립 시민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서광범 의원 대표발의)(서광범 의원·이복예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8. 7. 여주시 청소년진로·진학 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한정미 의원 대표발의)(한정미 의원·유필선 의원 공동발의)
  9. 8. 여주시 학교 교복 지원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한정미 의원 대표발의)(한정미 의원·유필선 의원 공동발의)
  10. 9. 여주시의회 직제와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안 설명의 건(최종미 의원 대표발의)(최종미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11. 10. 여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12. 11. 여주시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13. 12. 여주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14. 13.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15. 14. 여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16. 15. 여주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17. 16. 여주세종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18. 17. 여주시 자활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19. 18. 여주시 노인복지관 설치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20. 19. 여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21. 20. 여주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22. 21. 여주시 장애인복지관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23. 22. 여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24. 23. 여주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과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25. 24. 여주시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26. 25. 여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27. 26. 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28. 27. 여주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29. 28. 여주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30. 29. 여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31. 30. 여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32. 31. 여주시 금연 환경조성과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33. 32. 여주시 농기계 임대은행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34. 3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5. 34. 2018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제안 설명의 건
  36. 35.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안 설명의 건
  37. 36.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8. 37.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39. 38.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제안 설명의 건
  40. 39. 2019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41. 40. 2019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42. 4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3. 42.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의 건
  44. 43.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의 건
  45. 44.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의 건
  46. 45. 여강길 운영·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의 건
  47. 46.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의 건
  48. 47.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2019년 연차별 계획 보고의 건
  49. 48.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50. 49. 2019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

(10시16분 개의)

○의장 유필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님으로부터 집회에 대한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응열   
의사팀장 이응열입니다.
집회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와 여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에 따라 11월 20일 집회 공고한 제36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가 되겠습니다.
접수된 안건으로는 의원 발의한 여주시 장사시설의 설치와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여주시의회 직제와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여주시장이 제출한 여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3건의 조례안, 2018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등 4건의 예산안,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등 5건의 동의안,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2019년 연차별 계획 보고의 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시정연설의 건, 조례안 및 규칙안 제안 설명의 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018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제안 설명의 건,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안 설명의 건,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제안 설명의 건, 2019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2019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의 건,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의 건,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의 건, 여강길 운영·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의 건,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의 건,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2019년 연차별 계획 보고의 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시정업무 보고의 건이 계획되어 있음을 보고 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필선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제36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11. 26.∼12. 18.) 

(10시20분)

○의장 유필선   
의사일정 제1항 제36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여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와 제4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4일간 연장하여 11월 26일부터 12월 18일까지 23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21분)

○의장 유필선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이복예 의원님과 한정미 의원님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이복예 의원님과 한정미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정 연설의 건(시장) 

(10시21분)

○의장 유필선   
의사일정 제3항 시정 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항진   
존경하는 유필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론직필(正論直筆)의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주시장 이항진입니다.
오늘은 제36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를 맞이하여 2019년도 새해 예산안 제출과 함께 기해년(己亥年) 여주시정의 희망과 각오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에 대하여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더불어 이 자리를 빌려 지난 7월 1일 제3대 여주시의회 개원을 알리며, “시민과 소통하고, 혁신하는 여주시의회”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하시고 시정운영에 고견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10월말 여주시 인구는 내국인 기준으로 11만 1620명으로 1966년도에 11만 820명 대비 50년 동안 변화가 거의 없었습니다.
같은 기간 유소년 인구는 28,000여명이 감소하였고,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동기간 대비 4배 이상 증가하여 인구대비를 살펴보면 노령인구가 19.3%로 내년에는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생산인구가 감소하고 노인인구가 급속하게 증가함에 따른 초고령화 사회 문제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아이들은 단순히 1명의 인구가 아닌 여주의 미래입니다.
여주시는 시로 승격한 이후 농어촌특례입학 지역이 축소되고 변변한 교육인프라와 학생들을 위한 문화공간이 없어 부모 또는 학생들이 타지역으로 떠나고 있으며 이는 인구감소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주발전의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가 극히 미비하다는 안타까운 우리의 현주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선7기 “사람중심 행복여주”를 실현하는 핵심 공약의 시작도 인구통계 분석부터 시작되어 아이 키우기 좋은 여주로 결정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학교 담벼락을 통해 부모와 웃으며 대화하고, 준비물을 받아가는 우리 아이들, 청소년들이 함께 모여 꿈을 키워 가는 곳, 학생, 학부모, 인근 주민이 함께 만들어 가는 도시를 상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생각하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의 핵심이 바로 지역과 학교 그리고 사람을 잇는 역세권 학교복합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여주시의 새로운 중심 도시가 될 여주역세권 지역의 학교용지에 여주초등학교의 이전을 추진하고, 학교와 연계한 학교복합 시설물, 유치원, 청소년 수련관, 학부모와 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을 밀집하여 조성하는 사업계획입니다.
최근 문재인 정부에서 강조하는 지역밀착형 생활SOC라는 개념이 바로 제가 추구하는 학교복합화 시설이며, 현재 우리시에서 가장 필요한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여주시 미래인 아이들을 위한 본 사업이 결실을 맺을 수 있게 여기 계신 유필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12만 여주시민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12만 시민여러분!
민선7기 슬로건은 “사람중심 행복여주”입니다.
행정은 사람이 중심이 되어야 하며 행정의 주인은 사람이어야 하고, 정책결정 과정의 중요한 본질은 당연히 사람입니다.
사람중심의 행정의 산물이 바로 행복여주라는 결과입니다.
저는 지난 11월 1일부터 10여 일간 독일, 프랑스의 지속가능발전도시 교육연수를 다녀왔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지속가능발전도시는 사람중심의 협치와 소통으로 행복한 도시가 만들어 졌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지속가능발전이란 현재 세대가 환경을 보전하고 아껴 써서 미래세대가 원하는 환경을 향유할 수 있도록 다음 세대에 빚을 지지 않는 범위에서 발전요인을 찾는 것입니다.
독일 프라이부르크는 세계적인 친환경도시로 알려져 있지만 그 근원에는 사람중심의 협치와 소통이 있었습니다.
원자력발전소 건립 반대운동을 하면서 시작된 시민 커뮤니티는 친환경운동으로 확대되었고, 나아가 신재생에너지, 도시재생, 교통정책, 폐기물정책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모든 사업 추진과정에 주민과의 협치와 소통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진 성과였습니다.
일방적인 행정주도의 사업 추진보다 다양한 이해관계자인 주민과 소통하며 해결점을 찾아가는 사람중심의 행정을 실현할 때 비로소 세계에서 인정받는 도시로 정착할 수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주시도 주민 협치와 소통으로 “사람중심 행복여주”로 거듭나기 위해 취임 이후 현재까지 체계적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시민들이 실질적인 시정 참여를 구현하고 민관협력을 통한 민주적인 협치로 사람중심의 행정을 달성하여 행복여주의 시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취임 이래 여주시민행복위원회 발족을 차근차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집행부의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지금까지 해주신 것처럼 큰 힘이 되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2018년은 종전 후 남북관계 개선의 교두보를 마련한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2월 평창 동계올림픽 북한 선수단 파견, 4월 27일 판문점 제1차 남북정상회담, 5월 26일 제2차 남북정상회담, 6월 12일 북미정상회담, 9월 19일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역사적인 일련의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6·13지방선거, 탈원전과 대체에너지, 최저임금, 주52시간 근로시행, 비트코인, 블록체인기술, 4차 산업혁명, 갑질 문화의 사회적 지탄, 성폭력 문제 등 많은 이슈가 있었던 다사다난했던 한해였습니다.
이와 같이 정치·경제·사회적 변화 속에서 여주시가 나아갈 길을 고민하며 시정을 펼쳐왔고, 2019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도 어떻게 하면 여주시민이 행복해질 수 있을까를 최우선으로 생각하였습니다.
2019년도 본 예산안의 총 규모는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올해 본예산보다 1478억 원이 증액된 6908억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3.2%가 증가한 5517억 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61.6%가 증가한 1072억 원입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는 6.6%가 증가한 176억 원이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17.0%가 증가한 14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 새해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시민중심으로 시민과 함께 한 걸음 더 성장하는 여주를 만들기 위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내년도 예산(안)을 바탕으로 2019년 여주시정의 기본방향과 주요 역점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이 키우기 좋은 여주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여주 역세권 내 초등학교를 이전하고 교육복합시설과 청소년수련원 등을 집중화하는 학교복합화시설 사업추진, 방과후 돌봄 서비스의 확대 운영, 가남초와 능서초의 교실 증축, 내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3학년부터 연차적으로 시행하고, 이포 중고등학교 특성화학과 전환을 지원해 나가는 한편, 주암, 걸은, 안평 분교를 활용한 대안, 꿈의 학교 건립을 지원하고 생활밀착형 공공도서관을 금사, 능서, 흥천, 강천에 순차적으로 건립하여 누구나 꿈을 갖고 실현하는 행복여주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한, 어르신들을 위해 다양한 취미, 체육프로그램 운영과 매년 2개소씩 국공립 어린이집을 추가 전환하여 젊은 부모들의 육아에 대한 근심을 덜 수 있게 지원하겠으며, 복지사각지대 계층을 위한 전·월세 지원을 확대하고, 보건소를 중심으로 공공산후조리원, 치매안심센터, 노인복지회관 별관,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연계하는 종합보건복지타운을 조성하는 등 누구나 꿈을 갖고 실현하는 행복여주 구현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일자리가 넘쳐나는 여주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글시장 내 여주시 청년활동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청년들에게 취업, 창업 교육을 제공하고 공동체경제지원센터를 통해 사회적경제 기업들을 지원함은 물론, 친환경 IT기업 유치를 위해 행정지원 등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각종 규제 속에서도 입지 가능한 기업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건립중인 도자문화센터 운영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도자산업 중심도시의 위상을 정립하는 한편, 노후화된 제일시장의 재정비를 통해 전통시장의 활성화에 심혈을 기울일 것입니다.
그밖에 남여주IC 인근 대형물류센터의 조성, 가남산업단지의 육성, 경기동부 택시복지센터 조성 등을 통하여 즐겁게 일하는 활력 가득한 여주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셋째, 농촌과 도시가 조화로운 여주의 기반을 다지도록 하겠습니다.
오학동과 금당천 하천변에 주민편의 시설을 설치하고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택배비 지원을 확대하겠으며, 농업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가뭄에 속이 타들어가는 농민들의 시름을 덜어주기 위해 북내지구와 매양지구 농업용수 관개시설 조기 완공에 노력하겠으며, 여주 전역에 상수도 설치와 하수관로 정비를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농업과 환경이 공존하는 푸른 여주 건설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또한, 상대적 박탈감이 있는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농촌-도시 간 균형발전 도시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도심지에 턱없이 부족한 주차장을 확충하기 위하여 상거동, 여흥동, 오학동, 소양천, 가남읍 태평리 대신천에 190억여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주전역을 걸어다닐 수 있는 자전거도로를 연결하겠으며, 현재 진행 중인 여주와 능서역세권 개발과 도시개발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여주와 원주 간 전철 복선화 및 강천역 유치와 여주시청과 오학동을 잇는 인도교를 설치하여 강남과 강북을 잇는 교두보를 마련하는 등 조화롭게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넷째, 문화와 예술이 풍성한 여주를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파사성, 당남리섬, 이포보를 연결하는 관광벨트화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북내면에 들어설 SBS드라마세트장을 중심으로 방송 콘텐츠 메카로 육성하기 위한 용역을 진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적 가치를 지닌 주어사지, 최시형 묘소 주변정비와 흔암리 선사유적지 발굴 등으로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 쉬는 세계적 문화관광도시 여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연양동, 신륵사관광지를 잇는 출렁다리를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등이 완료되어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앞두고 있습니다.
경기도 넥스트 창조오디션으로 확보된 40억 원과 문화체육관광부 공모 당선 25억 원 등 65억 원의 사업비로 강천섬을 친환경 쉼터로 조성하여 대한민국 최고의 가족 친화적인 휴양 공간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세종대왕 참배길 조성, 금사면 다목적행복센터 건립, 흥천 벚꽃축제의 지원확대, 금은모래 유원지의 활성화 사업, 국가대표 축구종합센터 유치, 현암동 파크골프장 조성, 양섬야구장 조성 등을 통해 시민들의 삶이 품위 있고 풍성해지는 문화여주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시민과 소통하는 여주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사람중심 행복여주 구현을 위해 주요 정책결정 과정에 시민이 참여하도록 하는 여주시민행복위원회를 2019년부터 운영하기 위해 준비 중에 있으며, 홈페이지 내 시민청원방을 개설하여 20여 일간 500명이상 동의 시 시장인 제가 직접 정책적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의 대의 기관인 여주시의회와 의정의 날, 브라운백미팅, 의정포럼 참여와 지원 등을 통해 수시로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나갈 것입니다. 여흥동, 중앙동, 오학동 주민자치센터를 건립하여 주민과 한발 더 다가서는 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논란의 중심인 신청사 건립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공약했던 여주 도심 활성화 프로젝트는 신청사를 현 위치에 신축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여주초교를 여주역세권으로 이전하고 신청사는 현재 청사부지를 포함해 건립하고, 청사이전 시에 소요되는 예산을 절감하여 중앙로, 제일시장 등 도심활성화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2019년 새해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시민에게 행복을 드리고자 한 단계 더 성장하는 여주시를 만들기 위한 예산으로 편성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시는 2019년도 예산은 100만원을 1000만원의 가치로 사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의원님들께서도 집행부의 이와 같은 노력과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배경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심의·의결해 주길 간곡히 바라며, 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주발전을 위해 의원님들을 비롯한 여주시민과 함께 소통하며 나아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12만 여주시민 여러분과 의원님들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필선   
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여주시 장사시설의 설치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 의원·유필선 의원·최종미 의원·서광범 의원·박시선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5. 여주시 학교급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이복예 의원 대표발의)(이복예 의원·서광범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6. 여주시립 시민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서광범 의원 대표발의)(서광범 의원·이복예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7. 여주시 청소년진로·진학 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한정미 의원 대표발의)(한정미 의원·유필선 의원 공동발의) 

8. 여주시 학교 교복 지원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한정미 의원 대표발의)(한정미 의원·유필선 의원 공동발의) 

9. 여주시의회 직제와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안 설명의 건(최종미 의원 대표발의)(최종미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10. 여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11. 여주시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12. 여주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13.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14. 여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15. 여주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16. 여주세종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17. 여주시 자활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18. 여주시 노인복지관 설치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19. 여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20. 여주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21. 여주시 장애인복지관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22. 여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23. 여주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과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24. 여주시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25. 여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26. 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27. 여주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28. 여주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29. 여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30. 여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31. 여주시 금연 환경조성과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32. 여주시 농기계 임대은행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10시47분)

○의장 유필선   
다음은 28개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에 대한 일괄상정의 건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여주시 장사시설의 설치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여주시 학교급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여주시립 시민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여주시 청소년진로·진학 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여주시 학교 교복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여주시의회 직제와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0항 여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여주시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여주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여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여주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여주세종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여주시 자활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여주시 노인복지관 설치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여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여주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여주시 장애인복지관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여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여주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과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여주시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여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여주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여주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여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여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여주시 금연 환경조성과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여주시 농기계 임대은행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김영자 부의장  나오셔서 의원 공동 발의하신 여주시 장사시설의 설치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영자   
안녕하십니까, 김영자 부의장입니다.
2019년 예산안 제출 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778호 여주시 장사시설의 설치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국가유공자의 봉안시설 사용기간을 최장 60년까지 연장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시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13조의2에서 국가유공자 본인의 경우 봉안시설 사용기간은 최초 15년, 15년씩 3회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11월 14일부터 11월 18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여주시 장사시설의 설치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필선   
김영자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복예 의원님 나오셔서 의원 공동 발의하신 여주시 학교급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복예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779호 여주시 학교급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 사용 등 급식의 질 향상과 급식경비를 확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필요한 학교급식경비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11월 14일부터 11월 18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여주시 학교급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세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필선   
이복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광범 의원님 나오셔서 의원 공동 발의하신 여주시 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광범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780호 여주시립 시민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시민의 정서 함양과 지역예술인의 저변 확대 및 지역문화예술 창달을 위하여 여주 시립시민합창단을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단장 등의 직무, 안 제7조에서 단원의 자격 및 위촉, 안 제12조에서 예산 및 경비, 안 제13조에서 운영계획, 안 제14조에서 실비보상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11월 14일부터 11월 18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여주 시립시민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세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필선   
서광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정미 의원님 나오셔서 의원 공동 발의하신 여주시 청소년진로·진학 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미 의원   
안녕하십니까, 한정미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781호 여주시 청소년진로·진학 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청소년들에게 진로정보 제공, 진학상담, 진로체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직업관을 갖게 하기 위한 여주시 청소년진로·진학 상담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청소년진로·진학상담센터 설치·운영 및 관리, 안 제5조에서 조직 및 인력, 안 제6조에서 이용대상, 안 제8조에서 지원협의체 구성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82호 여주시 교복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의무무상교육의 헌법적 가치를 바탕으로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학생들의 교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시장의 책무, 안 제5조에서 지원대상, 안 제6조에서 지원방법 및 절차, 안 제7조에서 지원금액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11월 14일부터 11월 18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두 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필선   
한정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미 의원님 나오셔서 의원 공동 발의하신 여주시의회 직제와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미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종미입니다.
의안번호 제783호 여주시의회 직제와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여주시의회의 전문위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급을 확대하여 다양한 분야의 공무원들이 전문 분야를 살려 의원들의 각종 의정활동을 폭넓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전문위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급의 확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두 명의 의원이 발의한 규칙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필선   
최종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의장 유필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입니다.
부의안건 5쪽입니다.
의안번호 제784호 여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법령상 통합운영의 근거 없이 개별위원회를 임의적으로 통합하도록 한 규정을 정비해서 위원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목적 규정을 이해하기 쉽도록 개정하고자 하며, 안 제2조에서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서 위원회 구성 운영사항을 반영하고 안 제3조에서는 법령의 근거 없는 위원회 통합운영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부의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부서협의 결과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개선의견을 반영하여 제2조제3항 후단의 단서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고, 23쪽입니다.
의안번호 제786호 여주시 특별회계 존속기한 명시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부칙 제4조에 따라 ‘법률에 근거하여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특별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는 그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로 정해짐에 따라 존속기한을 명시하는 내용으로 일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여주시의 특별회계 조례 중 임의적 설치 특별회계에 대한 존속기한을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안 제8조까지 여주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와 운용 조례를 포함한 8건의 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대해서 각각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부의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의안번호 제787호 여주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예산·기금의 불법지출·낭비에 대한 주민감시의 실질적 기능 강화와 여주시 살림지킴이 모니터단의 구성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와 안 제3조에서는 공개대상과 공개방법을, 안 제4조에서는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심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여주시 살림지킴이 모니터단의 구성 및 운영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과 관계법령 발췌서는 부의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필선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우순입니다.
39쪽, 의안번호 제788호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다양한 정보의 효과적인 분석을 통한 시장님의 정책 결정 기능을 보강하고 시민과 소통하는 의정을 펼치고자 하는 의회의 의정보좌 수행을 목적으로 적정인력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은 안 제29조와 안 별표3과 4의 총 정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과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별정직 공무원의 정원 책정 기준을 신설하여 별정직 6급 상당 2명을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수반사항은 2019년 보수기준으로 연간 1억 2804만 4천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의안의 비용추계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자세한 사항은 조례특위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필선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기호   
안전총광과장 김기호입니다.
의안번호 789호 여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4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사회재난 발생 시 지원기준 내용을 반영하여 피해 주민의 신체적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서 장례비·치료비 지원항목 및 지원기준을 추가하였고, 안 제5조에서 사회재난 원인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 조항을 신설하여 책임을 강화토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구상을 과다 청구할 경우 원인제공자를 보호할 수 있게 대항조항도 신설하였으며, 안 제9조서부터 11조까지는 지원항목 추가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덧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수반사항은 재해예방 및 응급복구 참여자 급식비로 480만 원을, 재난피해자에게 구호금, 생계비, 주거비, 구호비, 교육비, 장례비, 치료비 등을 지급하기 위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으로 1억 5천만 원 등 총 1억 548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사항이 없었습니다.
부서협의 한 결과 여주시 규제개혁 실무위원회 규제는 비규제 심사대상이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사항은 없고 부패영향평가는 검토기준에 부합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필선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간경숙   
세무과장 간경숙입니다.
의안번호 790호 여주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세무사,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를 납세자보호관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규정한 조항을 시 소속공무원도 임명할 수 있도록 신설하여 납세자보호관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1항에서 납세자보호관을 소속 공무원 6급 또는 지방세 업무경력 7년 이상인 자로 신설하여 임명 위촉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과 같으며, 예산수반사항 해당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으며, 부서협의 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조례심사위원회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필선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문화관광과장 김연석입니다.
73쪽, 의안번호 제791호 여주시 세종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입니다.
개정이유는 여주세종문화재단의 이사장을 당연직 시장이 아닌 민간 전문가로 임명하고 상임이사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재단을 독립성, 전문성 및 사업의 계속성을 제고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에서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의회를 동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안 제6조에서 상임이사 제도를 폐지하고 이사장의 상근직 민간전문가 임명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에서 이사장의 유고시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에 이사회 구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수반사항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있었으며 의견제시에 대하여 미반영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협의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자세한 사항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설명 드리고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필선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복지정책과장 최희수입니다.
80쪽, 의안번호 제792호 여주시 자활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내용을 반영하고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을 위한 정비계획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 기금용도 일부를 삭제하였으며, 안 제13조제2항에 위원회는 ‘여주시 생활보장위원회에서 대행한다.’를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3조의2에서 위원회 구성 및 임기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관계법령 발췌서는 부의안건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부서협의 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필선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네, 사회복지과장 권재윤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제출한 안건은 여주시 노인복지관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총 9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93호 여주시 노인복지관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90쪽입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안전부의 ‘손해배상 관련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른 손해배상 관계를 부여하고 조문에 사용하는 적절한 용어 선택 및 일부 미흡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11조제1항에 당사자 일방에게 전부 책임이 부과되지 않도록 제목과 문언을 정비하였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는 2018년 9월 14일부터 10월 4일까지 20일간 했으나 의견 없었습니다.
다음은 97쪽입니다.
의안번호 제794호 여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노인복지법의 상향적 가치 실현으로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일부 사각지대에 놓인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합의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보조사업의 지원 범위를 명시하여 경로당 물품 지원 관계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를 신설해서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경로당 등의 용어에 대하여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7조1항제6호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물품 항목을 신설해서 경로당 지원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2019년 경로당 물품 지원은 신규 경로당에 대하여 3천만 원을 본예산에 편성할 예정이며 개소당 500만 원 지원 계획입니다.
2018년 미등록경로당 4개소에 대해서는 개소당 연간 220만 원을 지원하겠으며 2019년에도 지원 예정입니다.
입법예고는 2018년 9월 14일부터 10월 04일까지 20일간 하였으나 의견 없었습니다.
다음은 109쪽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95호 여주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19년 3월 광역 화장시설 개원에 따라 여주시 화장 장려금 지원이 종료될 경우 발생할 시민 불편을 감안해서 조례를 연장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칙 제2조 여주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의 유효기간이 만료됨을 개원한 날부터 90일이 경과하는 달의 마지막 날까지 유효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2019년 여주시 화장 장려금 2억 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여 지원할 예정이며 시민 불편을 최소화 계획입니다.
입법예고는 2018년 11월 5일부터 11월 15일까지 10일간 하였으나 의견 없었습니다.
다음은 114쪽입니다.
의안번호 제796호 여주시 장애인복지관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손해배당 관련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시설 운영 시 발생하는 인적피해에 대하여 책임질 수 있다는 사항을 명시하고 조문에 사용하는 적절한 용어선택 및 일부 미흡한 조문을 정비하여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2조에서 ‘손해배상’을 ‘책임 및 변상’으로, 같은 조 제1항을 ‘이용자는 시설 이용 시 발생한 사고에 따른 인적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었으며, 입법예고는 2018년 10월 8일부터 10월 28일까지 20일간 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118쪽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97호 여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법령상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제한하고 있어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관련 서식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6조는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원 신청서 정비에 관한 사항으로 신청서식의 주민등록번호 기입을 생년월일 기입으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2018년 10월 10일부터 10월 30일까지 20일간을 했으나 의견 없었습니다.
다음은 123쪽입니다.
의안번호 제798호 여주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과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상위법령과 일치하지 않는 조문을 개정하고 일부 미흡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3조는 공공시설 내에 매점 설치 규모를 15㎡로 제한하는 단서조항에 관한 사항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일치하지 않는 해당 단서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 신청서 정비에 관한 사항으로 신청서식에 ‘주민등록번호’ 기입을 ‘생년원일’ 기입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설치계약이 해지된 자의 재신청 제한에 관한 사항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없는 2년 재신청 기간을,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는 2018년 10월 10일부터 10월 30일까지 20일간 하였으나 의견 없었습니다.
다음은 131쪽입니다.
의안번호 제799호 여주시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법제처 협약과제 자치법규 정비 확정에 따라 여주시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설치와 운영 조례의 일부 조문을 상위법령에 맞도록 개정하고, 조문에 사용하는 적절한 용어선택 및 일부 미흡한 조문을 정비하여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5조는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위탁계약체결에 관한 사항을 제1호부터 8호까지 나누어 신설 기재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상위법령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여주시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위탁기한을 2년에서 5년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5조는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위탁취소 부분을 상위법령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과 일치하도록 제1호 및 제2호로 하는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사항 없으며, 입법예고는 2018년 10월 8일부터 10월 28일까지 20일간 하였으나 의견 없었습니다.
다음은 139쪽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00호 여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타 법령 개정으로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용어를 변경하고, 여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상 양성평등기금의 조성기간과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해서 2023년 12월 31일까지 기금조성 및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9조에서 ‘직장보육시설’을 ‘직장어린이집’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31조에서, 31조 “제1항에 따른 기금 조성 목표액은 25억 원 이상으로 하되, 2019년도부터 매년 1억 원씩 5년간 조성한다.”라고 표기하였습니다.
안 제31조에 존속기한 연장을 2023년 12월 31일로 연기하였습니다.
예산은 5년간 매년 1억 원이 발생하며, 입법예고는 2018년 8월 24일부터 9월 13일까지 20일간 하였으나 의견 없었습니다.
다음은 147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01호 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장기적 출산율 저하에 적극 대응하여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 출산장려금 수급대상 자격을 명확히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의 거주요건을 구체화하고 지원대상자의 예외적 인정요건, 부모사망, 재혼과정 등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출산장려금 지원기준의 출생 순위 요건과 기준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출산장려금 지원신청 기한을 6개월에서 1년으로 하여 신청기간 초과로 장려금을 수급 받지 못하는 민원을 구제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 전출시 지원중단 기준을 명문화하였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사항 없으며, 입법예고는 2018년 10월 1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0일간 하였으나 의견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특위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필선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강철진입니다.
페이지153쪽, 의안번호 제802호 여주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대기환경보전법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기질 개선 및 여주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환경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는 전기자동차 보급촉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안 제2조에서는 목적과 정의 규정을, 안 제4조, 안 제5조에서는 전기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재정 지원 규정을, 안 제6조에서는 전기자동차의 공용주차장 감면 및 지원 규정을, 안 제8조, 안 제9조에서는 충전시설 보급 확대 및 관리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부서협의 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제정조례안과 관계법령 발췌서, 예산수반사항은 비용추계서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페이지163쪽, 의안번호 제803호 여주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및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수도권 노후경유자동차의 운행제한제도 시행과 경유자동차의 저공해 촉진 및 지원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의 범위를 명시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저공해 조치를 명령할 수 있는 근거, 안 제5조에서는 저공해 조치 기간 및 유예 조건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에서는 저공해 조치 명령 및 조기폐차 권고를 이행한 차량에 대한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부서협의 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제정조례안과 관계법령 발췌서, 예산수반사항은 비용추계서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필선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손계운   
도시과장 손계운입니다.
의안번호 제804호 여주시 옥외광고물 에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을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 광고물 등의 허가·신고 수수료 등을 인상하여 여주시 실정에 맞도록 옥외광고 업무를 추진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3조 등에 상위법령 개정내용을 반영하였고, 안 제5조의2에 표시제한을 받지 않는 광고물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8조에서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규정한 과태료 면제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안 별표4, 별표5에 광고물 등의 허가·신고 및 안전점검 수수료 인상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관계법령 발췌서는 부의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부서협의 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필선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호길   
건설과장 조호길입니다.
의안번호 제805호 여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연구용역 결과, 지역건설산업에 대한 우선 근거 조항이 차별규제에 해당되어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안 제7조에서 지역 내 생산자재 및 장비의 우선사용 강행규정을 ‘할 수 있다.’ 임의규정으로 개정하고자 하며, 안 제9조에서는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과 고용안정 조항의 강행규정을 ‘고용 및 권장할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지난 8월 8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 한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부서협의 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필선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엄경숙   
보건사업과장 엄경숙입니다.
215쪽, 의안번호 제806호 여주시 금연 환경조성과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과 부합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금연구역의 명확한 지역을 통해 효율적인 제도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5항’을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7항’으로 개정하고, 안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5항’을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7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는 부의안건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수반사항은 없었으며, 2018년 8월 8일부터 8월 28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필선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기획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기획과장 한명순   
기술기획과장 한명순입니다.
223쪽 의안번호 제807호 여주시 농기계 임대은행 설치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손해배상 관련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른 손해배상 관계를 부여하고 조문에 사용하는 적절한 용어선택 및 일부 미흡한 조문을 정비하여 운영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농기계 임대은행 설치 장소 확대, 안 제3조에서 16조 일부 미흡한 조문 정비 및 오탈자 정정, 안 제18조 농기계 임대료 반환 규정 정비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과 같으며,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필선   
기술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1시48분)

○의장 유필선   
의사일정 제3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은 28건을 조례를, 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김영자 부의장님, 이복예 의원님, 최종미 의원님, 서광범 의원님, 박시선 의원님, 한정미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의 의원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4. 2018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제안 설명의 건 

35.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안 설명의 건 

(11시49분)

○의장 유필선   
의사일정 제34항 2018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5항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안 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 2건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지상   
예, 회계과장 김지상입니다.
의안번호 제808호 2018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 여주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대상은 신규취득 1건으로 능서면 신지리 991-5번지에 전통발효 식품 제조 및 체험·홍보를 위한 세종전통발효단지 건물을 300㎡ 규모로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법적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여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설명 드리고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이어서 의안번호 809호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 여주시의회를 의결을 얻어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취득 3건으로, 건물매입 1건, 공작물 신축 1건, 건물 신축 1건이 되겠습니다.
건물매입으로는 여주시청 별관 5층을 사무실을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 그리고 공작물 신축으로는 오학·천송지구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 건물신축으로는 친환경종합검정실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제안내용은, 자세한 내용은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설명 드리고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필선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6.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1시52분)

○의장 유필선   
의사일정 제36항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은 2018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등 2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김영자 부의장님, 이복예 의원님, 최종미 의원님, 서광범 의원님, 박시선 의원님, 한정미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의 의원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7.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38.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제안 설명의 건 

39. 2019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40. 2019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11시54분)

○의장 유필선   
의사일정 제37항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38항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39항 2019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0항 2019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입니다.
의안번호 제810호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을 설명 드리면, 민선7기 출범과 함께 시민과 약속한 공약사항에 중점을 두었고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아동수당, 노인 일자리 확대 등 정부의 복지서비스 정책에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 열린창구 운영과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확대 운영함은 물론 시민들의 체감율이 높은 지역밀착형 생활 SOC사업에 역점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2018년 당초 예산보다 1446억 원이 증액된 6589억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5517억 원으로 2018년 당초 예산보다 1037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자체재원은 큰 변동이 없으며, 국가와 경기도로부터 교부되는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 및 최근 내국세 징수 호조로 690억 원 증가하였고, 국도비 보조금은 복지서비스 확대로 31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에 편성된 주요사업을 설명 드리면 일반 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도시관리공단 운영지원 39억, 청사건립기금 적립금 30억 원, 방범용 CCTV설치 11억 원 등 433억 원을 편성하였고, 교육·문화 및 관광 분야는 교육재정지원 57억 원, 여주혁신교육지구 지원 사업 27억 원, 가남 다목적체육센터 건립 65억 원, 능서면 공공도서관 건립 28억 원 등 52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 시비부담금 41억 원,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20억 원, 음식물 및 소각폐기물 처리비 28억 원 등 22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보건 분야는 기초연금 432억 원, 영유아 보육료 132억 원, 생계급여 127억 원, 아동수당 50억 원, 국가예방접종 14억 원 등 1657억 원을 편성하였고, 농림산업 중소기업 분야는 쌀소득 고정직불금 71억 원, 가남읍 점동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55억 원, 매양지구 지표수개발사업 8억 등 66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유가보조금 지원 310억 원, 세종대교 연결로 설치공사 등 도로확포장 공사에 164억 원, 소하천 정비사업 47억 원, 자전거이용시설 정비 11억 원 등 1108억 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 행정운영 경비는 89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타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등 총 16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총규모는 1072억 원입니다.
주요사업을 설명 드리면 의료급여특별회계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본인부담금 및 진료비 등으로 16억 원을 편성하였고, 수질개선특별회계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에 287억 원,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75억 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28억 원 등 457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청안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 30억 원, 오학·청송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44억 원, 태평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2억 원, 창동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8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역세권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여주역세권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10억 원, 능서역세권도시개발기업특별회계 50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산업물류단지조성을 위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10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소양천 노상주차장 조성 4억 원, 여흥동 공영주차장 조성 30억 원, 오학·천송지구 공영주차장 조성 14억 원 등 6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강살리기준설토선별사업특별회계는 골재판매관리 10억 원, 국가하천유지보수와 이포보캠핑장 관리에 10억 원 등 총 24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 기타특별회계사업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안번호 811호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 등 13개 기금의 총 규모는 2018년도 당초 계획 563억 원보다 82억 원이 증액된 645억 원입니다.
기금별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예방사업 응급복구비 10억 원, 재난장비구입비 7천만 원 등 총 39억 원을 수립하였고, 청사건립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30억 원, 예치금회수 166억 원 등 총 203억 원을 수립하였으며, 체육진흥기금은 생활체육활성화지원 10억 원, 장애인체육지원 5천만 원, 전문체육육성지원 6억 7천만 원 등 총 21억 원을 수립을 하였습니다.
농업발전기금은 농업생산 및 유통시설 설치 융자금 지원 10억 원 등 총 26억 원을 수립하였으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은 폐기물처리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총 7억 원을 수립하였고, 옥외광고 발전기금은 가남읍 태평로 간판개선사업 6억 원 등 총 9억 원을 수립하였습니다.
나머지 기금사업은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필선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네, 수도사업소장 방영철입니다.
의안번호 812호 2019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65억 4738만 원보다 10억 8658만 원이 증액된 176억 3390만 원입니다.
이 중 사업예산이 91억 6965만 원이며, 자본예산이 84억 6431만 원입니다.
먼저, 사업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수익은 전년도 예산액 102억 4288만 원보다 10억 7158만 원이 증가된 113억 1446만 원이며, 사업비용은 전년도 예산액 77억 3426만 원보다 14억 3539만 원이 증가된 91억 6965만 원입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본적수입은 전년도 예산액 63억 450만 원보다 1500만 원이 증가된 63억 1950만 원이며, 자본적지출은 전년도 예산액 88억 1313만 원보다 3억 4882만 원이 감소된 84억 6431만 원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 심의 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필선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019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사업소강 고붕로   
하수사업소장 고붕로입니다.
의안번호 813호 2019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총규모는 전년도 당초 예산액 122억 217만 원보다 20억 7376만 1천 원 증액된 142억 7593만 1천 원입니다.
이 중 사업예산이 119억 1221만 7천 원과 자본예산 23억 6371만 4천 원입니다.
먼저, 사업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수익 전년도 당초 예산액 101억 217만 원보다 6200만 3천 원 감액된 100억 4016만 7천 원이며, 사업비용 전년도 당초 예산액 96억 5376만 5천 원보다 22억 5845만 2천 원 증액된 119억 1221만 7천 원입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본적수입 전년도 당초 예산액 21억 원보다 21억 3576만 4천 원 증액된 42억 3576만 4천 원이며, 자본적지출 전년도 당초 예산액 25억 4840만 5천 원보다 1억 8469만 1천 원 감액된 23억 6371만 4천 원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안 심의 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필선   
하수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2시06분)

○의장 유필선   
의사일정 제4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은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등 4건을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김영자 부의장님, 이복예 의원님, 최종미 의원님, 서광범 의원님, 박시선 의원님, 한정미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 식사 후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장 유필선   
점심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하는 사람 많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42.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의 건 

43.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의 건 

44.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의 건 

45. 여강길 운영·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의 건 

46.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의 건 

(14시02분)

○의장 유필선   
의사일정 제42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43항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44항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45항 여강길 운영·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6항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고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입니다.
의안번호 제814호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가입을 통해서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체감 행정서비스 확산에 필요한 지방정부간 포괄적 교류와 실질적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에 따라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주민 중심의 지속가능한 지방자치단체 발전에 기여함에 목적을 두고, 2018년 10월 15일 설립되었습니다.
현재 77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며, 협의회장은 황명선 논산시장입니다. 분담금은 연500만원입니다.
협의회 규약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협의회의 설립목적을, 안 제3조에서는 주민체감·생활밀착형 정책 등 국내·외 모범 지방행정 사례 공유와 조사·연구, 지방자치분권 등 지방자치제도의 내실 강화를 위한 포괄적 협의, 포용적 동반 발전 등을 위한 시·군·구 간 호혜적 협력 방안 모색·추진 등 협의회의 기능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임원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회의와 의결에 관한 사항을, 안 제17조에서는 경비부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52조입니다.
향후 계획으로 의결해주시면 2019년 1월 홈페이지와 공보에 게시할 계획입니다.
비용추계서와 규약안, 관계법령을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의장 유필선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부의장 거수)
네, 김영자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영자   
그 다른 시·군 시장님하고 군수님하고 서로 이렇게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벤치마킹 할 것도 많을 거고, 또 협의 속에서 그래도 여주발전에 많이 배워가지고 오실 거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시장님이 경기도 시·군에 무슨 협의회라든가 이런 데 나가는 데가 굉장히 지금 많은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보니까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와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두 가지가 올라와 있는데 지금 현재 시장님이 다른 시·군 회장님들하고 협의회라든가 위원회라든가 참석하는 곳이 몇 군데나 되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현재는 6개소가 있습니다.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하고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또 경기동부권협의회, 중부내륙권행정협의회, 또 지속가능발전지방정부협의회하고 동주도시교류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협의회는 교류가 목적인 협의회가 있고요. 또 공동대응,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같은 경우는 정부 차원의 제도개선이라든가, 또 지방정부의 한목소리를 내기 위한 그런 협의회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제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나 지방분권에 대한 기본베이스는 넣고 가지만 궁극적으로는 정책목적이 다 다릅니다.
참좋은지방정부는 지난번 의정의 날 때 설명도 드렸지만, 주민밀착형 생활SOC사업에 대한 공동연구와 공동과제, 또 공동추진에 대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설립된 사항입니다. 그거는 시장님께서 창립멤버로 또 참여를 하셨습니다.
○부의장 김영자   
그런데 지금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하고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하고는 거의 다 비슷한 이런 협의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두 가지보다는 한 가지 선택하시는 게 더 질적으로, 양만 잔뜩 만들어놓고 바쁘신 분이 여기도 참여 저기도 참여하다 보면 너무 어수선한 그런 게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예, 이제 뭐 시장님이…….
○부의장 김영자   
그래서 같은 맥락이면 한 가지로 집약시켜서 이렇게, 여기에 나오시는 시장님이나 군수님이나 여기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에 나오시는 시장·군수님이 비슷해요. 그리고 또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는 경기도에서 31개 시·군에서도 일곱 군데인가 여덟 군데뿐이 안 되고, 여기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는 전국적인 모임이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경기도에서 21군데가 참여를 했더라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네.
○부의장 김영자   
그래서 더 이렇게 규모가 큰 쪽으로 선택을 해서 참석을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똑같은 시장·군수님을 만나기 때문에…….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똑같은 목적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시장님이 바쁘셔서 여러 군데를 동시에 참석을 하시냐 하시는데, 시장님 일정에 맞춰가지고 부시장님이 참여하실 때도 있고 또 시장님이 직접 참여하실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목적 자체가 그 협의회별로 아까 제가 설명 드렸지만 목적을 다 달리 합니다.
그래서 연회비 500만원인데요. 분담금 500만원 내고 공동지표 과제발굴이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하게 되면 또 전체적으로 예산에 대한 합리적인 사용도 되고, 규모의 경제학을 또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연구용역 하나 과제를 맡겨도 최소 2200만원을 가지고 연구용역을 하는데 이럴 경우에는 분담금에 추가부담만 조금만 하면 공동연구로 어떤 연구과제가 나와서 시·군에 접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되고, 얼마 전에 목민관클럽에서 한 시장님 지속가능발전 포럼에도 참여를 우리 부서별로 한 30명이 다녀왔습니다. 거기서……. 아, 스마트포럼입니다. 스마트.
스마트시티 포럼에 참여를 하고 왔는데 거기에서도 어떤 저희 시에 도입할 수 있는 정책이라든가 이런 걸 추진하려고 합니다. 직원들이 다 다녀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개별적 연구를 또 한 번 추진할 계획이고요.
○부의장 김영자   
지금 액수는 적어요. 많지는 않고 500만원인데, 그러면 여기 지금 “주민체감·생활밀착형 정책 등 국내·외 모범 지방행정 사례 공유 및 조사·연구”라고 있는데 그 500만원 속에 이것까지 다 포함되는 거예요? 연구까지 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네, 그거 갖고 공동으로 활용을 하고, 또 필요할 때는 시·군별로 일정금액을 좀 분담을 시킬 계획입니다.
○부의장 김영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필선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
아, 1건 남았죠?
예,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예, 의안번호 제815호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가입을 통해서 지방자치단체 간 행복 정책 공유와 협력으로 “사람중심 행복여주” 구현에 이바지 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에 의거,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규약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지역기반의 주민행복실현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2018년 10월 17일 설립되었고, 여기에 시장님이 창립멤버로 참여를 하셨습니다. 또 제1대 사무총장으로 선임이 되셨습니다.
참여단체는 여주시 등 38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고 있으면서 협의회장은 김승수 전주시장님입니다. 연회비는 500만원입니다.
협의회 규약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협의회의 설림목적을, 안 제3조에서는 행복실현 주요시책 및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 행복실현 법령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또 행복실현 조사, 연구, 분석 및 교육에 관한 사항, 또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관·단체와 협의·조정이 필요한 사항 협의 등 협의회의 기능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임원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회의 및 의결에 관한 사항을, 안 제17조에서는 경비부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52조입니다.
향후계획으로 의결이 되면 2019년 1월 중에 홈페이지 및 공보에 게시할 계획입니다.
비용추계서와 규약안,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의장 유필선   
네,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부의장 거수)
예, 김영자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의장 김영자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는 77군데가 들어왔는데 여기는 전체가 지금 39군데뿐이 안 들어왔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네.
○부의장 김영자   
전국에서. 충북 같은 데는 한 군데, 경남도 한 군데, 전남도 한 군데, 경기도만 지금 8군데인데, 이 전국에서 참여하는 시·군이 왜 이렇게 상당히 저조한 이런 협의회로 구성이 돼서 지금 이게 나가는데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시죠?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부의장님, 이게 창립이 10월 17일 날 창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 각 자치단체별로 어떤 공지가 조금 덜 된 사항이고요, 점점점 회원수는 늘어날 계획입니다.
○부의장 김영자   
그런데 이게 언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시작은 의회규약 동의안이 의결이 되면 저희들이 공시로써 규약이 성립이 되고 시행이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적용이 되는 걸로 보면 됩니다.
○부의장 김영자   
그런데 지금 이렇게 부식하게 전국에서 39군데 시·군만 참여를 하기 때문에 이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에 대해서 더 확고하게 시·군이 많이 들어올 수 있게 한 다음에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너무 지금 저조하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시장님께서 창립멤버로 들어가셨고요, 초대 사무총장으로 선임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실무를 저희 여주시에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가입여부를 결정하는 거는 안 되는 것 같고요. 규약 안에 대한 동의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회원을 좀 더 확보하는 데 노력을 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는 저희 여주시의 시정목표하고도 정책방향이 맞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가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부의장 김영자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의 장점이라면 어떤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가난하지만 행복한 나라라고 있습니다. 부탄이라고. 거기 부탄에서는 국민총생산 GNP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GNH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총행복지수를 최우선으로 정책에 반영하고 있고, 거기 지수에 따라서 예산이라든가 이런 게 미흡한 부분, 행복지수가 낮은 부분에는 그쪽에 재정투입을 많이 하고. 이런 방향으로 지금 부탄은 정책을 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여주시도 그런 행복지수, 여주시민들에 대한 행복지수를 개발을 해서 거기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지수가 낮은 부분에 저희들도 재정투입을 좀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갈 계획입니다. 시장님 방향이 그렇습니다.
○부의장 김영자   
이상입니다.
○의장 유필선   
네, 국민행복지수, 또 여주시민 행복지수 개발을 통해서 재정투입을 많이 할 게획이라는 말씀 들었습니다.
(이복예 의원 거수)
예, 이복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의원   
과장님 설명 중에 시장님이 사무총장이기 때문에 업무일반을 여주시에서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주시에서 어떤 업무를 제반을 해야 되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예, 저희 시에서 일반적인 회비관리라든가, 또 회의개최 계획이라든가, 실질적인 실무는 사무국이 따로 구성이 될 거고요. 거기에 업무를 일부분 위탁을 할 겁니다. 위탁을 하고, 저희는 회비 또 회의개최에 대한 모든 사항을 조정하고, 일정잡고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담당을 하게 됩니다.
이복예 의원   
사무총장이 아니셨다라고 하면 저희가 업무추진이 좀 줄을 수도 있었다는 말씀으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전혀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시장님 구상은 교류, 특별한 교류목적 외에 지방정부협의회 외에는 전부 저희 기획부서로 통합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담직원도 배치가 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그 지방정부협의회에서 각종 세미나나 포럼, 또 국제포럼 이런 걸 하게 되면 참여를 해서, 실무부서하고 같이 참여를 해서 정책적으로 실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복예 의원   
다른 과에서 지금 올라오는 거,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하고 내용이 좀 중복적으로 겹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우리 시장님이 사무총장인 걸 위주로 가야 될지 저희가 사실 잠깐 고민은 좀 되거든요, 이런 부분이.
그런데 또 인력까지 지원이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득이 있겠지만 과중한 업무가, 우리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염려가 되어서 아마도 그런 의견이 나오는 것 같고요.
지금 자치행정과나 지금 이쪽 과에서, 양쪽 과에서 이중으로 지금 올라오는 분위기거든요,  저희가 볼 때는. 하여튼 고려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예, 일단은 각 부서별로 지금 들어갔지만 협의회는 교류목적 외에는 지금 저희 과에 다 흡수를 하려고 그럽니다. 시장님 의견도 그러시고요.
그리고 지방정부협의회의 기본 베이스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방자치발전하고 지방분권에 대한 기본이념은 다 지방정부협의회마다 들어가 있고요. 세부적인 진짜 궁극적인 목적, 협의회 목적, 구성 목적에 대한 것은 따로 그렇게, 핵심목적은 따로 있습니다.
기본은 다 지방자치발전하고 분권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복예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예.
○의장 유필선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감사합니다.
○의장 유필선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고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우순입니다.
의안번호 제816호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입니다.
제안사유는 자치분권의 촉진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협의기구인 자치분권집장정부협의회에 가입하여 “사람중심 행복여주” 구현에 이바지하고자 하며,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협의회 육약안에 대해 여주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규약안의 주요내용은 제1조 협의회 목적, 제2조의 협의회 기능과 활동분야, 제3조의 협의회 구성과 가입기관, 제4조의 임원선정 기준, 제6조의 회의 및 의결기준 등입니다.
연회비는 규약 제12조에 따라 기관별로 납부하며, 연간 1000만 원이 소요됩니다.
협의회 가입기관 현황은 현재 여주시를 포함하여 36개 지방자치단체가 가입하였으며, 여주시와 서울특별시, 화성시, 완주군 등 9개 기관에서 관련 가입 행정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규약안 세부내용은 서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이 협의회에 대한 설립일은 2016년 1월 22일, 23개 기관이 설립하였습니다.
현재 회장은 서대문구 문석진 구청장님이 맡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의장 유필선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부의장 거수)
예, 김영자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의장 김영자   
자치분권지방정부에 대해서 시민들이 많이 알지 못하고 있어요. 지방자치분권 이 지방자치제를 하겠다는 건데 그 장단점에 대해서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정확하게 좀, 장단점을 얘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지방자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런데 저희 지금 현 정부를 비판하는 것은 아니고요. 정부에서 모든 세금징수와 권한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방정부로 나눠 갖자는 게 나중에 가서는 그게 잘 이루어지면 민주주의가 꽃 핀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이게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교육자치, 또 경찰자치도 궁극적으로는 그 자치단체 사무로 와야 됩니다. 와야 되는데, 사무만 넘겨주고 또 돈이 안 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돈과 업무가 같이 올 수 있게끔 시·군 자치단체가 연합을 해서 이 대응을 하고자 이 협의회를 구성하였다고 봅니다.
그래서…….
○부의장 김영자   
그러면 지방자치가 되면 국가에서 내려오는 돈 같은 게 적어질 수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그래서 그것을 지금 국세, 지방세로 구분이 되는데 이것을 국세를 지방세로 많이 줘서 제일 잘 된 민주주의 같은 데는 지방세가 약 70%까지 된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게 지금 30%…….
○부의장 김영자   
국세는 국가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국가로 들어갑니다.
○부의장 김영자   
그러면 여기 여주지역에서 국세 내는 것을 여주…….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쓰지 못하죠.
○부의장 김영자   
여주에서 쓰게 국가로 안 보내고 여주에서 다 걷는다는 거예요, 국세를?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다시 한 번, 제가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릴게요. 국세는요, 세무서에서 받는 돈이 국세입니다. 그래서 정부로 가가지고 정부에서 저희 자치단체한테 교부세로 줍니다. 그러니까 저희 자치단체는 정부한테 예속될 수밖에 없고 정부의 지시사항은 무조건 따라야 되는 것이죠. 이것에 대한 자율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협의회가 필요한 겁니다.
○부의장 김영자   
그런데 지금 현재 시장님이 나가시고 있는 협의회가 6개라고 하는데 오늘 올라온 것만 해도 지금 4건이에요. 지방분권지방정부협의회, 또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이렇게 오늘만 나온 것, 이 규약 동의안 나온 것도 4건이나 되는데 한 달 내내 이 협의회만 다니다가, 힘드시겠어요. 다 들어가시면? 좀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것만 들어가시고 중요하지 않는 것은 좀 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자치단체가, 그 자치단체장님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36개 자치단체장님이 여기 가입을 했는데 다른 데도 똑같다면 가입하지 않아도 되겠죠. 그런데 면면이 다릅니다.
그래서 일을 하시려고 가입하는 거기 때문에 승인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의장 김영자   
너무 많이 감당을 못할 정도로 진짜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으면 정신도 어수선하고 집중이 안 되잖아요, 집중이?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협의회 보면요. 부의장님, 그 규약을 보면 1년에 두 번 정기회를 하고 또 회장님이 1/3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또 할 수 있거든요, 필요시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 회의가 많은 건 아니니까요.
○부의장 김영자   
그래도 회장이 그 회의가 있을 때는 수시로 회의를 연다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회의가 자주 열릴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도 되는데 정말 꼭 필요한 것만 골라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부의장님, 이 건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부의장 김영자   
이 4건이 다 필요해요?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제 개인적인 소견인데요, 협의회는 많이 가입할수록 좋습니다. 일을 많이 배워오고, 또 저희가 부족한 부분은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많이 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부의장 김영자   
가정에서도 많이 집을 비우고 나가다 보면 집안 살림이 엉망일 수 있듯이 너무 외부적으로 협의회 같은 데에다가 너무 치중하다 보면 내실적으로 좀 이렇게 부족함이 드러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걱정돼서 말씀드린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좀 전에 기획예산담당관이 설명을 드렸지만요, 저희 조직은 시장님이 계시고 부시장님 계시고 국장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요. 조직에서 대응하면 다 무난하리라고 봅니다.
○부의장 김영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필선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신…….
(이복예 의원 거수)
예, 이복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의원   
전 과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참좋은지방정부에는 인근 양평군이 안 들어가 있고요. 자치분권지방정부 규약에는 이천시가 안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저희가 해석을 하면 좋을까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저는 리더의 판단이 기준이라고 봅니다. 저희는, 공무원은 맡겨진 일만 하는데 리더께서는 찾아서 하고, 또 교류하면서 일하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 차이점이라고 봅니다.
이복예 의원   
그리고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는 2016년 1월에 되어 있는데 전 시장님이 가입이 안 돼 있었고 지금 현 시장님이 입회를 하시겠다는 내용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네.
이복예 의원   
그러면, 전 시장님과 물론, 하고자 하시는 방향이 달라서 그렇겠지만 저희가 인근 시군구를 비교할 때에는 저희가 그런 기준을 가지고 저희도 동의안이나 이런 결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참 어렵다, 다 가면 좋겠지만 예산도 수반되고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걸 지적하는데요.
너무, 제가 지금 두 가지를 다 펴놓고 아무리 봐도 너무 비슷하다, 그런 분명히 다르다는 의견을 저희가 느낄 수 없거든요? 좀 더 분명하게 다르다는 걸 말씀해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의원님이 말씀하신 이게 비슷할 수도 있는데요. 지금 자치분권이 그전부터 구호에 그쳤지 여태껏 제대로 실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치경찰이라든지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금 거의 발등에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협의회가 구성이 돼서 그 대응을 해야지 자치단체가 손해를 안 보고 더 잘 나갈 수 있지, 그냥 정부에서 주는 대로만 한다면 저희한테 득이 많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필요성을 못 느꼈다면 지금은 갈등까지 왔기 때문에 가입해서 공동대응하고 저희의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복예 의원   
기획예산담당관님은 그것도 중요하다, 또 자치행정과에서는 이것도 중요하다 하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필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안계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여강길 운영·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고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문화관광과장 김연석입니다.
의안번호 제817호 여강길 운영·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사유는 여주시 여강길의 새로운 도보여행문화 정착 및 관광객 유치로 우수한 역사문화자원 홍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민간영역의 참신한 아이디어와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여강길 운영·관리에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법적근거는 사무의 위임 등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04조에서,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은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에서, 그리고 조성·관리 등은 여주시 여강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근거가 되겠습니다.
여강길 조성계획은 4코스 61.4㎞이며, 위탁계획으로 보면, 위탁기간은 2019년 2월 1일부터 2022년 1월 31일까지 3년이며, 위탁대상은 여강길 시설 관리·운영 일체, 여강길을 활용한 다양한 걷기프로그램 개발·운영, 지역단체, 인근 걷는 길 단체 운영네트워크 구성, 여강길 관광 명소화를 위한 홍보, 기타 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무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원이며, 위탁방법은 수탁기관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 선정을 하게 됩니다.
위탁 공모 응찰 자격기준은 최근 1년 이내의 생태환경운동, 걷는 길 사업실적이 있거나 여강길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운영 능력을 가진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번 동의안 의결에 따라서 2019년 2월에 업무를 게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민간영역의 참여를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사무관리의 효율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필선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부의장 거수)
김영자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의장 김영자   
지금 여기에 위탁계획을 보면, 정말 문화관광과에 직원이 지금 몇 명이나 있죠?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저희 지금 25명이 있습니다.
○부의장 김영자   
25명 속에서 이 여강길 하나 운영 못해가지고 위탁을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여강길을 운영을 못해서 한다기보다는요, 여강길을 더 잘하기 위해서 위탁을 하는 겁니다.
○부의장 김영자   
저는, 문화관광과에서 지금 세종문화재단으로 많이 가 있고, 여러 가지가 지금 다 흩어져 있어서 지금 25명이라면 거기서 프로그램 개발도 할 수 있고 다양한 걷기 프로그램 같은 것도 만들 수도 있고, 하여튼 이런 것은 얼마든지 저는 위탁을 안 줘도 정말 될 수 있는, 그 여강길 하나 명소화를 못 시키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2억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정말 이렇게 여강길을 갖다가 위탁을 준다면 여러 가지 예산 혈세낭비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 직원은 몇 명 뽑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지금 2명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김영자   
그러면 2명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지금 2명 합쳐서 한 6100만 원 정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부의장 김영자   
그러니까 6100만 원 정도면 그 돈으로 여강길을 갖다 재투자를 한다면 1년에 6천 얼마씩만 재투자를 해도 여강길은 굉장히 아주 진짜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여강길을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을 굳이 위탁을 줘서 2억이라는 돈을 써가면서 하는데, 여기 보면 여강길 코스에 시설 관리 같은 것도 보면 별 게 없어요. 종합안내판, 이정표, 해설표지판, 주요시설물 유지보수, 여강길 노면 제초·보수, 1년에 네 번 하는 거하고, 여강길 관리·운영 연차별 계획 수립, 여강길 시민소통 공감 활성화 이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을 정말 얼마든지 25명 속에서 공무원, 담당공무원 2명이나 1명만 해도 이거를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프로그램이고 뭐고 다.
이 행정은 공무원 못 따라가요. 위탁을 줘서 6400만 원이라는 그런 인건비가 나가는 돈을 차라리 저는 여강길에다가 재투자를 했을 경우 여강길은 정말 전국에서 최고의 길을 만든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비영리 단체들이 이걸 한다고 하는데 정말 여강길 자체는 여주 문화관광과에서 아름다운 길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잖아요. 시 같은 것을 해서 나무에다가 시를 새겨서 갖다 해놓고, 또 명언 같은 것도 좀 써놓고, 또 삶의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이런 작품들이, 걸으면서 볼 수 있는 아름다운 여강길 테마를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데 굳이 그렇게……. 길만 잘 만들어놓으면 전국에서 저절로 좋은 여강길이라고 다 찾아올 텐데 이걸 꼭 위탁을 줘야 되는지 저는 이게 진짜 의문이 갑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강길을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서 어떤 하드웨어적인 외부적인 형태를 많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사실 외부적인 형태만 다룬다고 그러면 저희 과에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저희 과에 25명이, 저를 포함해서 25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직원 1명이 여강길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직원이 업무량에서 따져보면 이 여강길 업무량은 상당히 적습니다.
하지만, 여강길이라는 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걷는 길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것 중에서는 그래도 인지도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하드웨어적인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또 서로 네트워크가 형성이 돼야 되고, 그거에 따라서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게 할 수 있는 것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길과 길의 관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는 민간위탁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민간위탁을 하면서, 물론 뭐, 기존의 정부 차원에서 위탁을 강제로 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었지만 제 생각에는 문화는 마찬가지고, 문화라든지 관광에 있어서는 사실은 민간 주도 하에 하는 게 훨씬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쪽에서 본다고 그러면 여강길을 바람직한 관광, 새로운 관광 패러다임으로 생각을 한다고 봤을 때는 민간위탁을 통해서 더 발전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다섯 번째 손가락 안에 들 정도까지의 인지도를 더 높여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서 이번에 동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부의장 김영자   
전국에서 이렇게 이런 여강길 같은 데 운영하는 데 민간위탁 준 데가 많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지금 유명한 걷기단체에서는 거의 다 민간위탁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의장 김영자   
인근 어디가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인근이면 당장 지금 양평에서도 위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산림청에서 하는 지리산 둘레길이라든지, 또는 문체부에서는 해파랑길이라든지, 또 대구에서는 대구 올레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평에서는 물소리길 뭐, 해가지고 지금 민간위탁 하는 업체가 저희가 파악한 거로는 약 한 28개에서 민간위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의장 김영자   
한 1년 동안 한번 문화관광과에서 운영을 해보시고, 지역단체 여러 네트워크 구성도 앞으로 좀 해보시고, 한번 해보고 나서 정말 그때 손이 달리고 힘들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민간업체한테 위탁을 주시는 게 어떻겠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부의장님, 저희가 이 업무 때문에 손이 달리고 해서 못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상황을 유지할 수 있고, 그나마 더 발전적으로 할 수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민간위탁을 통해가지고 훨씬 더 발전적이고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는 거죠. 저희가 업무량이 많아서 이거를 업무위탁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현 상태만 유지하라고 그러시면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나은 방향을 찾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하는 거고, 저희가 봤을 때는 2억 원이라는 돈이 사실은 큰돈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나은 효과를 얻는다고 그러면 20억의 효과를 얻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의장 김영자   
여강길 걷기 축제 같은 때 시상금이라든가 이런 걸 걸면 전국에서 많이 올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그런 여강길을 만들려면 그런 큰 축제를 좀 만들어서 발전방향을 모색을 해야지, 뭐 민간위탁 한다고 그래가지고 크게 발전된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시설이 나는 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주변시설, 경관조명, 주변의 아름다운 그런 거가 같이 됐을 때 이게 유명한 길이 되지, 뭐 시설은 빈약하고 인건비만 잔뜩 나가고 그래가지고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시설적인 측면에서 저희 생각에는 한 2천만 원 이상 되는 그런 시설을 개보수해야 된다든지 그런 것은 저희 시에서 직접 개보수를 하는 거고요.
그 외에 풀 깎기라든지 바로 신속하게 정비를 해야 된다든지 그런 것은 저희보다는 매일같이 여강길을 걷는 민간단체에서 그걸 하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의장 김영자   
하여튼 종합안내판이나 이정표, 해설표지판 이런 것, 제초·보수 이런 것은 기본적인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그거는 꼭 민간위탁 한다고 해서 이게 100% 아주 잘 된다고 보장은 되리라고 보진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필선   
예,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의원 거수)
예, 박시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시선 의원   
예, 과장님. 2억 원이라는 게 우리가 신규로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문화관광과에서도 그 비용이 들어갔던 부분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기존에 돈이 저희가……. 저희가 기존에도 돈은 들어갔습니다. 기존에 약 하 1억 정도 들어갔었고요. 거기에 한 9600 정도 해서 2억 원을 저희가 계상을 한 겁니다. 기존에도 한 1억 300 정도는 들어갔습니다.
박시선 의원   
예, 기존에도 인건비 플러스(+) 이렇게 시설비 같은 보수 그런 게 들어갔는데 지금 2억 원을 말씀하시니까 신규로 2억 원으로 들어가는 사업처럼 이렇게 보여져가지고 연결을 하는 것 같고요.
제가 지난해 방문객수 보니까 외지인 방문객수도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용역을 주면 위탁경영, 그리고 제가도 많은 곳을 위탁경영을 하는 데를 보니까 해마다 관광객 걷기 증가추세가 보이더라고요.
그러면 그 여강길을 위탁경영을 해서 전문화로 경영을 하다 보면 여강길 뿐만 아니라 여주 관광객, 사유적지에도 많이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그 기대효과도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저희가 이제 봄·가을로 하는 도자기축제하고 오곡나루축제, 그리고 중간중간에 다양한 여주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세종대왕탄신일 숭모제전부터 해서 또 여러 가지 행사가 있는데 그런 행사할 때 저희가 연계를 여강길을 통해서 다른 걷기 동호단체와 함께 연계를 해서 찾아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같은 단체들끼리 서로 마음과 마음이 통하고 길과 길이 통한다라고 그 사람들끼리는 서로 네트워크 형성이 잘 되기 때문에 훨씬 더 효과적으로 관리가 될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시선 의원   
분명 뭐, 지난해까지 그렇게 문화관광과에서 여강길을 이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많은 문제점은 발생이 됐죠?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예, 말씀드린 대로 관과 관, 여주시와 타 시와의 관계에서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라이벌 관계입니다, 저희는. 그 라이벌 관계에서는 사실 이 걷기조차도 서로 숨기거나 그런 정보를 공유를 안 하지만 이 걷기단체는 서로 정보가 공유가 되기 때문에요, 그런 차원으로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시선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유필선   
예,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님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여강길 운영·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뭐 좀 건네받는 사이에 들어가셔가지고 제가 인사가 아직도 익숙하지 않은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님, 김현수 부시장님과 최진오 경제개발국장님, 조경원 지역경제과장님께서 3시, 15시부터 여주일자리센터 민간위탁위원회 일정으로 먼저 가셔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가셔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의원님들 동의가 있으시니까요. 세 분, 부시장님과 과장님께서는 가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의)

○의장 유필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교육체육과장님 나오셔서 혁신교육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고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교육체육과장 이원섭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818호 혁신교육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민선7기의 ‘아이 키우기 좋은 여주’ 등 교육 관련 핵심 공약사항의 성공적 이행과 여주 혁신교육지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자체 간 협의와 공동 협력이 필요하고, 일반자치와 교육자치 간 협업을 통한 지역교육의 혁신과 지방정부단위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하던 혁신교육 성과의 공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래지향적인 여주 교육 발전과 각종 교육 관련 현안에 정책적 협업을 기대할 수 있는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의 규약 동의안건을 제출하였습니다.
본 협의회는 2018년 3월 31일 설립되었고, 전국 42개 자치단체가 가입되었으며 회장은 이동진 도봉구청장입니다.
주요규약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협의회의 기능을, 안 제3조에 협의회 구성을, 안 제11조에서 실무협의회를, 안 제12조에 협의회 경비부담을 규정하였습니다.
협의회 규약안 및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동의안에 혁신교육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필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의원 거수)
네, 이복예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복예 의원   
네, “’18년 3월 31일에 지정됐다.”라고 하는데 자료를 보니까 여기는 어디가 소속이 되어 있는지 안 나와 있습니다, 자료가. 시·군·구별로 참여단체, 시·군·구를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전국 42개 자치단체가 가입해 있고요. 경기도가 7개, 서울이 21개, 부산, 인천 등 전부 다 합해서 총 42개고요.
경기도에는 수원, 안산, 화성, 의정부, 시흥, 광명, 오산시 등입니다.
이복예 의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지역 시·군·구에서 참여도를 높이지 않고 있는 이유는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이 협의회는 이제 금년 3월 31일 날 창립됐지만 중간, 창립되었는데 처음서부터 42개 단체가 참여를 했고 중간에서 선거가 있어서 활동을 이제 약간 못했죠?
그다음에 이제 10월 10일 날 컨퍼런스가 있어서 가서 참석을 해 봤더니 그때도 가입하려고 온 자치단체가 5군데나 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아마 이거는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이복예 의원   
아까도 저희가 ‘시’가 되면서 학생들이 “학교, 상위학교 지원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 단체를 전반적으로 볼 때는 도시에 있는 학교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중소도시에서 원하고자 하는 거를 하려면 좀 더 우리와 비슷한, 그런 지방에서 많이 요구하는 게 있어야 저희가 좀 얻어내거나 좀 필요한 거를 얻어 놓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농촌이 아니고 도시 쪽에 많이 치우쳐 있는 느낌이거든요?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아마 이제 초기라 이쪽 그 혁신교육, 그러니까 마을교육, 마을 공동체 교육을 선진적으로 추진하는 자치단체가 많이 참여를 해서 우선 도시가 많고요.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저 아래 쪽에 보면 그 시·군·구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시·군·구도 참여하고요.
이 협의회는 진학을 위주로 하는 그런 협의회가 아니고 현재 교육이 이제 그 혁신교육이라고 마을교육 공동체라든가 주민과 학생이 함께 이끌어가는 그런 교육, 그런 트렌드거든요.
그런 사업을 위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진로에 관한 그런, 군과 그런 게 형평성을 갖춰야 된다고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이복예 의원   
농어촌특례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농촌 지역에 있는 지역이라.
그래서 혁신이라고는 하지만 그것도 병행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많이 저희가 얻어낼 수 있는 그런 지방정부협의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이게 아마 다른 시·도에 군이 참석하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도 얻고자 워크숍을 통해서 논의가 될 겁니다.
○의장 유필선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부의장 거수)
예, 김영자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의장 김영자   
시장님하고 잠깐 말씀을 휴게실에서 했는데 의욕이 앞서시고 그래서 다 참석을 하시게 하셔요. 지금 그래서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주시 발전을 위해서라면 뭐 좋은 협의회라면 다 가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협의회하고는 관계없겠지만 지금 여기 내용이 민선7기 ‘아이 키우기 좋은 여주’, ‘교육 문화 예술이 풍성한 여주’를 만드는 거를 앞으로 내세우거든요.
그래서 혹시 시장님이 ‘아이 키우기 좋은 여주’를 만드신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교육체육과에서는 어떤 뒷받침을 하고 계신지?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이제 점차적으로다 이제 사업을 계속 발굴해야 되겠고요.
현재 이제 그 여주역세권사업지구대에 여주초등학교를 이전하면서 복합화 시설을 하는 게 아마 그 이제 첫 번째 단추일 겁니다.
그쪽에 이제 그 시설을 이전하면서 물론 거기에 복합화 시설을 하면 뭐, 여주초등학교 학생도 사용하지만 다른 지역 학생도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것도 ‘아이 키우기 좋은 여주’의 하나에 해당이 되고, 또 그쪽에 아마 이제 유치원도 또 설립을 하게 될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운동장 옆에 공간이 있는데 그쪽에도 그 기적의 놀이터 등 여러 가지를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를 벤치마킹해서 실행을 하면 ‘아이 키우기 좋은 여주’를 실현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의장 김영자   
거기 한 군데다만 집중한다고 그래가지고 ‘아이 키우기 좋은 여주’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정말 여주가 ‘아이 키우기 좋은 여주’를 만드는데 많은 그 계획을 시장님과 함께 계획을 세우셔서 정말 여주가 아이들이 행복한 그런 여주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유필선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혁신교육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 동의안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장 유필선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친 5건의 동의안은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47.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2019년 연차별 계획 보고의 건 

(15시08분)

○의장 유필선   
의사일정 제47항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2019년 연차별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용수   
보건행정과장 김용수입니다.
의안번호 제819호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2019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 제7조 규정에 따라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매 4년 단위로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위원회를 심의를 거쳐 여주시의회에 보고하고 경기도에 제출하게 됩니다.
지금 보고 드리는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중장기 추진계획과 2019년도 연차별 지역보건의료계획수행을 위한 구체적 실행내용입니다.
우선,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보고하고 이어서 2019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중장기 계획으로 ‘사람중심 행복도시 건강여주’를 달성키를 위한 보건소의 3개의 전략입니다.
첫째, 보건 인프라 강화를 위한 건강형평성 보장, 둘째, 지역사회 연계활성화로 돌봄 체계 강화, 셋째, 지역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환경 조성입니다.
각 전략별로 3개에서 4개의 실천 추진과제를 설정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각각 그 전략별 추진과제를 살펴보면, 첫째, 보건 인프라 강화를 위한 건강형평성 보장 전략은 4개의 추진과제로, 하나, 보건의료기관 자원 재정비로 의료접근성 향상, 둘, 사회경제적 지원을 통한 의료형평성 보장, 셋, 재난·응급 대응체계 마련으로 보건의료 인프라 확보, 넷, 주민 안심 감염병 대응·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동 과제 달성을 위한 구체적 사업은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의 효율적 운영,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암 환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 사업, 임산부 영유아 지원 사업, 응급의료업무 감염병 예방관리사업, 예방접종 관리사업, 결핵관리사업과 특히 공약사업인 보건복지허브완성 사업을 포함시켰습니다.
둘째, 지역사회 연계 활성화로 돌봄 체계 강화 전략은 3개의 추진과제로, 하나,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지역 취약계층 건강관리, 둘, 정신건강 증진 및 자살 예방으로 행복한 여주 실현, 셋, 노년층 의료 돌봄 관리 체계 강화입니다.
동 과제 달성을 위한 구체적 사업은 방문건강관리사업, 재활관리사업, 정신건강증진사업, 치매예방관리사업, 노인돌봄사업입니다.
셋째, 지역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환경 조성 전략은 3개의 추진과제로 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건강 친화적 환경 조성, 질병 예방을 위한 평생 건강관리, 건강위해 환경 개선으로 안전한 보건환경 만들기입니다.
동 과제 달성을 위한 사업은 통합검진 건강증진사업,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사업, 금연관리사업, 건강검진사업, 모자보건사업, 식품안전위생 사업입니다.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중장기 성과지표는 각 사업별로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추진과제 10개를 선정하고, 또한 주요 성과지표를 2개를 임의로 추가하여 총 12개의 성과지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12개 각 성과지표는 보건기관 이용 만족도, 지역보건기간 기능전환율, 임산부 교통비 지원율,  재난·응급의료 대응 능력 향상률, 감염병 환자 발생률, 건강 취약층 관리율, 자살 사망률, 치매환자 등록관리율, 양호한 주관적 건강수준 인지율, 흡연율, 고혈압 진단 경험률, 식중독 환자 감소율입니다.
다음 지역보건의료계획 2019년 연차별 계획에 대한 내용입니다.
중장기 계획 중 2019년에 각 추진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성과지표는 11개입니다.
2019년 지표는 첫째, 보건인프라 강화를 위한 건강 형평성 보장과제 추진, 둘째, 지역사회 연계활성화로 돌봄 체계 강화, 셋째, 지역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환경 조성 추진입니다.
방금 보고 드린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과 2019년 연차별 계획은 지난 11월 15일 여주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심의의견 중에는 자살률 감소를 위한 사업내용의 상세와 분만병원에 대한 운영계획, 산후조리원의 운영방안, 정신건강 증진 분야의 우울증과 학생정신건강 관리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 요청이 있었고 심의 후 의견을 수렴하여 내용을 보충하였습니다.
이상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과 2019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기타 사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필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미 의원 거수)
네, 최종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미 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하시는 일이 굉장히 많으신데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업무를 보고 계시는 분들이 혹시 업무부담은 없나요?
○보건행정과장 김용수   
업무부담은 여느 부서와 같이 분주하고요.
저희 보건소도 정말 절대인력이 필요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많이, 직원들이 업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종미 의원   
제가 듣기로는 그 담당하시는 분들이 막 쓰러지기까지 하신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은 있으신가요?
○보건행정과장 김용수   
앞으로 보건복지 분야로 좀 더 인원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산도 지금 많이 보건복지 쪽으로 이렇게 편중돼 있듯이 인원도 그쪽으로 고려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고려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종미 의원   
앞으로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고, 여기 업무 보시는 분들이 솔직히 좀 편안하셔야 또 서비스도 질이 높아진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업무 과중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많은 일을 보시면서 제대로 된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하시려면 담당하시는 분도 건강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용수   
네, 좋은 의견이십니다.
최종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유필선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부의장 거수)
예, 김영자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의장 김영자   
지금 예방접종은 그 어린이는 몇 살까지 무료로 하고 있죠?
○보건행정과장 김용수   
그 2살……. 3살인가? 2살.
○부의장 김영자   
더 확대하면 안 되나요?
○보건행정과장 김용수   
예?
○부의장 김영자   
확대하면 안 돼요, 더 많이?
왜냐하면 지금 보통 학생들 있잖아요. 학생들은 대개 보면 학원가고 어디 가고, 병원 갈 새가 진짜 없을 정도로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초중고 이런 학생들 예방접종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한 사람이 감기가 걸리면 교실 전체 애들이 다 전염이 되고 또 전염돼서 오면 가정에까지 와서 다 전염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초중고 학생들을 그 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보건행정과장 김용수   
부의장님 의견과 같이 합니다.
방금 아까 시장님께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하는데요. 바로 이런 감염병에 노출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을 제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영자   
그런 걸 좀 확대를 해서 초중고, 유치원 이렇게 좀 감기예방접종 정도는 그래도 큰 돈 안 들어도 되잖아요. 그런 거를 좀 예산을 세워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여주에 지금 외국에서 와가지고 다문화가정 분들이 정착해서 사는데 이혼율은 옛날 보다는 좀 줄었더라고요, 지금은. 거의 4년 전만 해도 이혼율이 엄청 많았는데 지금 보니까 좀 이혼 추세가 조금 줄어드는 경향인데, 거기에는 문제가 남편하고 또 시어머니나 시부모하고 같이 사시는 분들의 대상, 교육 이런 거가 1년에 몇 번이나 하고 있죠?
○보건행정과장 김용수   
그런 부분은 저희 보건소에서는 하지 않고 있고요.
○부의장 김영자   
전혀 하지 않아요?
○보건행정과장 김용수   
예, 다만, 저희들이 형평성 그런, 지금 아까 맨 처음에 보고 드렸듯이 의료형평성을 확대하기 위해서 다문화가족, 또는 장애인가족 그런 분들에 대해서 방문서비스를 확대하는 방안 그런 거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담아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영자   
그분들의 교육이 굉장히 필요해요. 왜냐하면 외국 며느리를 맞이하시는 그 시부모 입장에서는 한국 여성하고 똑같이 취급을 하니까 이 문화 정서가 달라가지고 굉장히 견디기 힘들다라는 말들을 많이 하고요.
여기 보면 취약계층 대상 보건 사업에 보니까 다문화가 들어가 있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다문화 자녀들, 그 사람들이 애들이 학교 와서도 정서적으로 지원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학습 같은 거 지원 이런 거, 그런 쪽에서도 많이 좀 취약계층 대상으로 해서 교육에 더 집어넣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용수   
예, 보건소의 기능을 좀 더 보강해서 그런 부분도 빠짐없이 정신건강에 이상이 없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부의장 김영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필선   
또 다른……,
(서광범 의원 거수)
예, 서광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의원   
여주시가 2017년에 보니까 경기도 내에서 자살 사망률이 부끄럽게도 3위입니다. 예전에는 1위였는데 그나마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자살 사망률의 연령층이 어떻게 되며 그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그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용수   
자살 연령층은 지금 사오십 대가 가장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적 사정이나 뭐 그런 게 가장 큰 원인인데요. 그다음에 우울,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뭐 자살에 대해서 정신보건 그쪽으로 힘을 쏟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접촉을 많이 하고 이웃친구 맺기부터 독거노인까지 그런 부분 다 젊은 우리 사오십 대부터 해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것을 이 책에 담았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찾아서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광범 의원   
그전에 보니까 “보고 듣고 말하기”라는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관심을 가져줘야 그분들이 우울증 환자를, 우울증을 겪고 있는 그 어르신들이나 그런 연령층에서 정말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각 읍·면의 부녀회나 그런 마을의 리더를 잘 활용하셔서 이런 자살예방에 좀 힘써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용수   
예, 그러겠습니다.
서광범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유필선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2019년 연차별 계획 보고의 건과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장 유필선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8.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5시22분)

○의장 유필선   
의사일정 제48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박시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박시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여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금번 36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되는 시정에 관한 질문의 답변을 듣고자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출석요구 기간은 2018년 11월 27일과 11월 30일 2일간이며, 출석요구 대상은 여주시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규정되어 있는 공무원으로 명단은 부의안건 별지와 같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 설명을 드린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필선   
박시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방금 제안 설명을 들으신 대로 시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문과 답변을 통해 시민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한편, 시민의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올바른 시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9. 2019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 

(15시25분)

○의장 유필선   
의사일정 제49항 2019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업무 보고는 사전에 의원님들이 협의한 대로 기 제출된 업무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시정업무 보고는 서면을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시정업무 보고서 끝에 실음)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 등 공직자 여러분!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11월 27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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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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