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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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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회 여주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여주시의회


일시 : 2018년 11월 30일(금)


  1. 의사일정
  2. 1.조례안·규칙안의결의건(29건)
  3. 2.2018년도제4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
  4. 3.2018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안설명의건
  5. 4.2018년도제3회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
  6. 5.2018년도제4회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
  7. 6.제4기여주시지역사회보장계획보고의건
  8. 7.시정질문·답변의건
  9. 8.휴회의건(12.1.∼12.17.)

  1. 부의된 안건
  2. 1. 여주시 장사시설의 설치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 의원·유필선 의원·최종미 의원·서광범 의원·박시선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3. 2. 여주시 학교급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이복예 의원 대표발의)(이복예 의원·서광범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4. 3. 여주시립 시민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결의 건(서광범 의원 대표발의)(서광범 의원·이복예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5. 4. 여주시 청소년진로·진학 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결의 건(한정미 의원 대표발의)(한정미 의원·유필선 의원 공동발의)
  6. 5. 여주시 학교 교복 지원 조례안 의결의 건(한정미 의원 대표발의)(한정미 의원·유필선 의원 공동발의)
  7. 6. 여주시의회 직제와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결의 건(최종미 의원 대표발의)(최종미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8. 7. 여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9. 8. 여주시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0. 9. 여주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1. 10. 여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2. 11. 여주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3. 12. 여주세종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4. 13. 여주시 자활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5. 14. 여주시 노인복지관 설치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6. 15. 여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7. 16. 여주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8. 17. 여주시 장애인복지관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9. 18. 여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20. 19. 여주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과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 건(시장 제출)
  21. 20. 여주시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22. 21. 여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23. 22. 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 건(시장 제출)
  24. 23. 여주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25. 24. 여주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26. 25. 여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 건(시장 제출)
  27. 26. 여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28. 27. 여주시 금연 환경조성과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29. 28. 여주시 농기계 임대은행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30. 29.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의장 직권상정)
  31. 30. 2018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32. 31.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 설명의 건
  33. 32. 2018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34. 33. 2018년도 제4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35. 34. 제4기 여주시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의 건
  36. 35. 시정 질문·답변의 건
  37. 36. 휴회의 건(12. 1.∼12. 17.)

(10시00분 개의)

○의장 유필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여주시 장사시설의 설치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 의원·유필선 의원·최종미 의원·서광범 의원·박시선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2. 여주시 학교급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이복예 의원 대표발의)(이복예 의원·서광범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3. 여주시립 시민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결의 건(서광범 의원 대표발의)(서광범 의원·이복예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4. 여주시 청소년진로·진학 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결의 건(한정미 의원 대표발의)(한정미 의원·유필선 의원 공동발의) 

5. 여주시 학교 교복 지원 조례안 의결의 건(한정미 의원 대표발의)(한정미 의원·유필선 의원 공동발의) 

6. 여주시의회 직제와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결의 건(최종미 의원 대표발의)(최종미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7. 여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8. 여주시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9. 여주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0. 여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1. 여주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2. 여주세종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3. 여주시 자활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4. 여주시 노인복지관 설치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5. 여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6. 여주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7. 여주시 장애인복지관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8. 여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9. 여주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과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 건(시장 제출) 

20. 여주시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21. 여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22. 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 건(시장 제출) 

23. 여주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24. 여주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25. 여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 건(시장 제출) 

26. 여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27. 여주시 금연 환경조성과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28. 여주시 농기계 임대은행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0시04분)

○의장 유필선   
의사일정 제1항 여주시 장사시설의 설치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여주시 학교급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여주시립 시민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여주시 청소년진로·진학 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여주시 학교 교복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여주시의회 직제와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7항 여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여주시 특별회계 존속기한 명시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여주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여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여주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여주세종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여주시 자활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여주시 노인복지관 설치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여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여주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여주시 장애인복지관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여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여주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과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여주시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여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여주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여주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여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여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여주시 금연 환경조성과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여주시 농기계 임대은행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이상 27건의 조례안과 1건의 규칙안에 대한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이복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복예입니다.
김영자 부의장님이 발의한 여주시 장사시설의 설치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5건, 여주시장이 제출한 여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면,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11월 26일 제1차 본회의에 해당부서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본 위원장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 운영상황을 보고 드리면, 11월 28일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제로 채택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해당부서장으로부터 제안 설명 청취 및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였고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의견을 정리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주시 장사시설 설치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학교급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립 시민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여주시 청소년진로·진학 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여주시 학교 교복 지원 조례안, 여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특별회계 존속기한 명시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여주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자활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노인복지관 설치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장애인복지관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과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여주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금연 환경조성과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농기계 임대은행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6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여주세종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거치도록” 수정하여 의결하였고,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하였습니다.
비록 원안이 가결된 조례라 할지라도 시행함에 있어 의원님들께서 특별위원회에서 지적하신 문제점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관련업무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조례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드린 조례안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필선   
이복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주시 장사시설의 설치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학교급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립 시민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청소년진로·진학 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학교 교복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의회 직제와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여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특별회계 존속기한 명시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세종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자활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노인복지관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장애인복지관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과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금연 환경조성과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농기계 임대은행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난 11월 29일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한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회의 부의 요구서가 발의 제출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9조1항에 따라 “위원회의 결정이 본회의에 보고된 날로부터 폐회나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그 안을 본회의에 부쳐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9.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의장 직권상정) 

(10시19분)

○의장 유필선   
의사일정 제29항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을 드리면, 현재 급격한 대내외 행정여건 변화에 따라 복잡하고 다양한 정책 정보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의장이란 역할을 수행하다보니 다양한 분야의 시민의견을 수렴하고 난무하는 정보들을 효과적으로 분석하여 합리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보좌역할을 하는 전문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의 기구 정원 규정 등에 따라 각 자치단체가 정원조례를 개정하여 별정직을 임용할 수 있습니다.
별정직 채용을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은 알고 있으나 별정직 공무원 채용은 일반 내부 공무원들이 할 수 없는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한 부분에서 합리적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이며 법 테두리 안에서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경기도 31개 시·군 중 별정직을 채용하지 않은 곳은 여주를 포함한 세 곳뿐입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는 별정직을 채용하지 않은 자치구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여주는 더 이상 우물 안 개구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남들이 하지 않아도 먼저 헤쳐 나가는 지혜와 용기가 필요한데 하물며 다른 곳에서 하는 좋은 제도라 생각하여 하고 있는 것도 부정적 시각으로만 바라봐서는 여주시 행정이 제자리에 머물고 우물 안 개구리로 비쳐질 수 있다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 다시 한 번 고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69조1항에 따라 의장이 직권 상정하여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으로써 질의답변과 찬반 토론을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과정을 거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되었던 안건으로써 질의와 답변은 생략하고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을 하도록 하려고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 절차를 생략하고 찬반토론 후에 표결하는 방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관한 방식입니다.
찬반토론은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찬성하는 의견을 이른바 “찬성토론”으로 하고,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반대하는 의견을 “반대토론”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손을 들어 반대토론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부의장, 이복예 의원, 서광범 의원 거수)
○부의장 김영자   
이복예 의원님 먼저 하세요.
○의장 유필선   
예, 지금 김영자 부의장님, 이복예 의원님, 서광범 의원님 세 분이 반대토론을 신청하셨습니다.
또 안 계십니까?
다음은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손을 들어 찬성토론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미 의원, 한정미 의원 거수)
네, 최종미 의원님, 한정미 의원님 찬성토론 신청하셨습니다.
또 안계십니까?
네, 그럼 찬성토론은 최종미 의원님, 이복예 의원님께서 하시고, 반대토론은 김영자 부의장님, 이복예 의원님, 서광범 의원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복예 의원   
이복예가 아니라 한정미 의원입니다.
정정해 주십시오.
○의장 유필선   
예,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정신이 없어가지고 최종미 의원님, 한정미 의원님 헷갈리고 이름이 헷갈립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최종미 의원님, 한정미 의원님께서 하시고, 반대토론은 김영자 부의장님, 이복예 의원님, 서광범 의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론 순서는 여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40조에 따라 반대토론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토론시간은 여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대토론 어느 의원님부터 하시겠습니까?
반대토론 순서를……. 반대토론 순서는 이복예 의원님 하시고…….
○부의장 김영자   
서광범 의원님 먼저 하시고 제가 하겠습니다.
○의장 유필선   
서광범 의원님 하시고, 김영자 의원님 순서로 하시고요. 찬성토론은 최종미 의원님, 한정미 의원님 순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복예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이복예 위원장입니다.
별정직 공무원 채용에 따른 조례안을 직권 상정하는 것에 대한 반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유필선 의장님!
의장님은 2018년 11월 26일 제1차 본회의장에서 의장님을 제외한 의원 여섯 명으로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11월 26일부터 11월 27일까지 1·2차의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서 특별위원회 위원이 아니지만 의장님을 배석한 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였고, 모든 위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는 내내 질의와 의견을 수렴하여 함께해 왔습니다.
그러나 특별위원회에서 부결하여 폐기된 안건을 의장이 직권 상정한 이 상황은 여주시민을 위하여 일하라고 선택받은 이복예 의원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기 계신 동료의원 한 분 한 분은 모두가 입법기관의 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필선 의장님이 본회의에 직권상정이라는 막강한 권력을 행사한 현 상황에서 앞으로는 더 이상의 특별위원회는 필요 없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시의원은 시민을 위해 존재하는 집행부의 견제기관입니다.
누구보다 시민을 위하고 중립적 입장을 고수하여야 하는 의장님이 막강한 힘을 앞세워 견제기관의 본연의 임무를 저버리고 집행부를 대변하는 냥 특별위원회를 무시하고 의회기능을 마비하는 것처럼 보여 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여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1,0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방청하고 계시는 여주시민과 지역의 정론직필을 하고 계시는 언론기자 여러분!
앞에서 다시 한 번 별정직 채용에 대한 부당하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대통령령으로 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규정 제12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비서관 또는 비서에 임용된 경우에는 임용 당시의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장 임기만료로 퇴직할 때 함께 면직”하게 됩니다.
의장의 임기는 전·후반기로 나누어져 의장님의 임기를 할 수 있습니다.
현 유필선 의장님께서는 2019년 6월 30일까지……. 2020년까지죠? 네, 정정하겠습니다.
’20년 6월 30일까지 임기입니다. 결국 1년 6개월짜리 비서관을 채용하기 위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부결된 조례안을 의장의 힘으로 직권상정이라는 명분 아래 의회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자치행정과에서 제출한 별정직 비용 추계표에 따르면, 별정직 1인당 지급되는 월급은 533만 5천 원 정도가 됩니다. 이 금액은 9급 공무원 2명을 채용해 쓸 수 있는 금액이며, 지금 각 부서마다 인원이 부족한 줄 알고 있습니다.
결국 별정직 인원 2명을 채용한다는 것은 9급 공무원 4명을 채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저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채용을 원하신다면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고 여주시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신임공무원을 채용하시는 건 어떨는지요?
조례특위에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가가치가 없고 활용가치가 없는 비서관을 직권상정이라는 힘을 빌려 통과하고자 하는 것은 이항진 시장님과 유필선 의장님의 어떠한 의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셋째, 이 조례가 안 되는 이유는 열심히 일하는 1,000여 공무원과 임시직으로 일하시는 공무원 여러분의 자존심을 꺾는 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6급 공무원으로 정식으로 채용되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노력과 자신과의 싸움이 필요합니까?
6급까지 진급하려면 20여 년의 세월이 필요합니다.
별정직 채용은 결코 바람직한 것이 아니고 명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의원님 임기 4년 동안 여주시민께서 여주의 발전과 사람중심의 행복여주를 만들라고 저와 의원님들께 임시로 맡겨진 의원의 직분입니다.
직무를 시행하고 그 위임받은 직무와 권리와 권한을 여주시민의 뜻에 맞게 행사해주시길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다시 한 번 동료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주신 존경하는 여주시민과 그리고 1,0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과 이 자리에 방청하고 계시는 방청객 여러분!
정론직필하고 계시는 언론인 기자 여러분!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필선   
네, 이복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찬성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미 의원   
안녕하십니까, 여주시의원 최종미입니다.
지금 여주시에서는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 개정안에 관하여 찬성하자, 반대하자, 부결 건에 대한 안건에 대해서 본 의원은 찬성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별정직 정책보좌관의 임명은 시장 및 의회 의장 보좌기능 강화를 통해 새로운 정책수요를 발굴하고 여론수렴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순환근무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자리에서 2년 이상 지속적으로 업무하는 게 어렵고 상대적으로 전문성 확보가 어려운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전체 및 31개 시·군 중 여주, 연천, 구리를 제외한 28개 지자체에서 시행 중입니다.
이것은 별정직 제도 자체가 문제없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서울시, 광주시, 괴산군 같은 경우에는 별정직으로 외국인도 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별정직을 채용하게 되면 6급 1호봉으로 2019년 기준으로 202만 5400원이며, 지금 8급 6호봉 정도밖에 안 되는 수준입니다.
만약 내부에서 일반직으로 증원 시 6급 20호봉에 해당되는 371만 2400원으로 별정직 채용이 상대적으로 예산이 절감된다는 부분입니다.
2017년 7월 26일 개정된 지방 별정직 공무원 인사 운영지침에 의거해 보면, 별정직에 채용된  경우 임용 당시의 지자체장이 임기만료 등으로 퇴직할 때 함께 면직된다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제도적 장치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6·13지방선거에서 시민들은 한결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여주시 이대로는 안 된다. 왜 여주는 자꾸 주저앉는 것 같으냐? 가까운 양평이나 이천은 경제가 잘 돌아가는데 여주만 주저 앉는다. 여주에 개혁이 필요하다.”며 여주시민들의 목소리는 한결같았습니다.
개혁, 혁신 이런 것들은 지금 상태를 유지하면서 이뤄낼 수 없습니다.
시장이 정책보좌관 1명 임명하는 데 안 된다고 여론이 들끓어서 어찌 여주를 바꿔줄 수가 있겠습니까?
각자 생각이 다 다릅니다. 다름을 인정하고 다름 속에서 잘 되길 바라는 것 또한 여주 시민 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생각이 다르다고 틀리다고 하시면 그 또한 여주시 발전에 저해요인일 것입니다.
시장이 정책보좌관 1명 채용에 얼마나 큰 파급효과가 있을지 본 의원은 잘 모릅니다. 확실히 아는 것은 여주시 정책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장에게 기회를 주고 열심히 해보라고 도와줘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본 의원은 정책보좌관 임명을 찬성합니다. 그리고 의회 정책보좌관 역시 찬성합니다
7명의 의원이 집행부를 견제하는 것,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의원 1명에 정책보좌관 1명씩 필요하다고 요구하고도 싶습니다.
경기도의원들은 의원 한 분에 정책보좌관 1명 임명이 확실시 됐다고 합니다. 참으로 부럽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정책들은 낭비가 아닙니다. 한계를 뛰어넘어보자는 정책인 것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의원님, 언론인, 12만 여주시민에게 묻습니다.
여주시 이대로 괜찮으시겠습니까?
여주시가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시장께 기회를 주십시오. 시장께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필선   
예, 최종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광범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광범 시의원입니다.
먼저, 질의응답이 아니고 반대토론 한다는 얘기를 오늘아침 여기 오기 전에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미 다른 의원님들은 벌써 PC로 쳐서 준비를 했는데 저는 이런 통보를 오늘아침에 받아서 미리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 점 양해 드리겠습니다.
최종미 의원   
본의원도 오늘아침에 통보받아서 급하게 친 워드입니다.
서광범 의원   
제가 알기로는 어제 따로 모여서 말씀 들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아닙니까, 최종미 의원님? 저녁에? 의장님과 만나서 같이 토론하지 않았어요?
어쨌든 그건 나중에 확인해볼 거고요. 갑자기 저, 자료 작성해서 충분한 저의 질문이, 반대토론이 될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주시 개원 이래 부결된 조례를 의장님의 직권상정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됨을 정말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반대의견입니다.
정원의 총수를 887명에서 889명으로 증원하는데, 그것도 고위직인 별정직 6급 상당 2명을 본청에 1명, 의회에 1명을 늘리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치열한 찬반논란 끝에 3대 3으로 부결되었습니다.
“소통과 혁신”을 강조하는 여주시의회 슬로건이 무색할 정도로 의원들이 부결시킨 안을 의장님의 직권으로 재 상정한다니 결국 의장님은 집행부를 대변한 게 아니신지요? 그러시다면 의장직을 내려놓으시고 일반의원으로 돌아오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먼저, 공무원 수를 늘린다고 하는데 이런 시각을 시민들은 어떻게 보겠습니까? 더군다나 고위직 별정공무원을 내정했다는 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의장님께서는 진◎◎씨의 이력서를 받았다고, 그래서 급여도 적고 논란이 많아서 거절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미리 내정한 사실을 인정한 건 아닌지요?
집행부 역시 누구누구를 내정했다고 합니다. 과연 자리를 미리 내정해놓고 자리를 만드는 이런 사실을 시민들이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장단점을 논하기보다 정말 이 사안에 대해서 시민의 소리에 귀 기울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책보좌관 좋습니다. 예산 좋습니다. 이거 시장님이 하셔야 될 일 아닌가요? 시장님이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의회에 좋습니다, 보좌관. 우리 의원들이 노력해서 우리가 스스로 해야 됩니다. 왜 정원을 늘리려고 합니까?
동료 선배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해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유필선   
서광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정미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미 의원   
사랑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정론직필의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정미 의원입니다.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찬성의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관상어 중에 “코이”라는 잉어가 있습니다. 코이는 작은 어항에 넣어두면 5㎝∼8㎝밖에 자라진 않지만 커다란 수족관이나 연못에 넣어두면 15㎝∼25㎝까지 자랍니다. 그리고 강물에 방류하면 90㎝∼120㎝까지 성장합니다. 같은 물고기인데도 어항에서 기르면 피라미가 되고 강물에 놓아기르면 대어가 되는 신기한 물고기인 것입니다. 이를 두고 우리는 “코이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결론으로 말하면 “코이의 법칙”은 어떤 환경에 있느냐에 따라 능력과 결과가 달라진다는 말입니다.
이 조례안에 담겨진 선의는 공직자들을 불신함도 아니요, 공직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기 위함도 아니고 여주시민을 위해 더 효율적으로 일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해놓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주시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더 큰 능력을 발휘하기 위한 환경조성이라 생각되기에 본 의원은 찬성하는 것입니다.
여주시민을 위해 더 좋은 정책을 결정하기 위한 보좌기능 강화, 시민들과 소통하며 시정과 의정을 펼치고자 하는 선의로 시작하려는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시민의 대표 한 사람으로 “코이의 법칙”처럼 더 큰 능력과 소통으로 여주시민을 위해 일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찬성의 의견을 표시합니다.
마지막으로 소확행(小確幸)을 즐기며 여주시에 사는 것을 자랑스럽게 만들어드릴 수 있도록 시정과 의정에 기회를 드리고 싶고, 저 또한 좀 더 전문적이고 훌륭한 판단으로 사랑하는 여주시민을 위해 일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 번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찬성의 의견을 표시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필선   
예, 한정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자 부의장님 나오셔서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영자   
안녕하십니까?
저도 오늘아침에서 20분간 반대하는 발언을 기회를 준다고 해서 정말, 10분 남겨놓고 여기 출근을 했는데 정말 미리 이런 반대토론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했으면 제대로 준비를 했을 텐데 지금 이 자리에서 갑자기 준비를 하느라고 정말 당황했습니다.
조례특별위원회에서 어제 3대 3으로 임기제 별정직 채용에 대해 어제 의원들이 부결시켰습니다.
의원들이 부결시켜놓은 것을 유필선 의장님은 의원들 편에 서서 공정하게 판단하셔야 될 위치라고 봅니다. 의장님께서 법에도 나와 있다고 하지만 의원들이 결정한 것을 무시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기제 별정직 채용 조례를 오늘 다시 직권상정으로 하겠다는 것은 시민과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봅니다.
의장님은 조례특별위원회에 참관하셔서 하시고 싶은 발언 다 하셨습니다. 의장님의 발언을 다 들어보고도 위원들 생각은 시간제 임기제 채용이 적합하지 않다는 생각을 심도 있게 결정을 하면서 찬반투표까지 부결로 결정이 났던 것입니다.
의장 권한으로 직권상정까지 하면서 오늘 다시, 시간제 임기제를 다시 찬성 쪽으로 투표하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시민대표기관인 시의회에서 부결시킨 것입니다. 의장님께 유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제 임기제 채용을 반대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주시정 운영은 시민의 정서를 잘 반영한 시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시정을 전개해서 지역의 인프라 확충에 여주전역에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심도 있게 여주시정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887명의 머리 좋은 공직자들이 전문성과 경험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여주의 애향심을 가지고 이 공직자들이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이런 공직자들과 시장님은 소통하면서 행정을 펼치는 데 체계화시켜 여주발전을 시켜야 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간제 임기제 선택을 해서 채용하겠다는 것은 지방공무원법과 여주시 공무원 인사규칙 등 법령의 근거로써 시장님의 재량을 인정하지만 지금 시간제 임기제로 채용한, 홍보과에 있는 그 임기제로 채용한 것을 시장님의 우호적인 대변인 활동으로 보은 낙하산 임기제 채용이라는 끊임없는 비판도 있고, 공보전문관 채용한 분이 허위경력으로 채용이라는 소문도 있습니다.
어제 3시부터 그 경력을 확인하기 위해서 4대 보험 원천징수 5년 치 월급통장사본 5년 치, 그리고 각종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지금까지 시정 질문·답변 질문에 준비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거래처 은행가면 그 자리에서 금방 나올 수 있는 자료입니다. 그리고 인터넷으로도 자료요구 다 나올 수 있는 자료들입니다.
지금 시정 질문, 질문·답변이 있어서 자료 요구했는데 지금까지도 못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주세종재단 비리 인사처럼 허위발급으로 자진사퇴로 허위경력이 발각된 사건처럼 지금 6급 공보관 임기제 채용도 허위경력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러기 때문에 인맥 정치적인 보은인사로 채용되지 않았나 해서 저희들은 부결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또 5급도 정치적인 보은 인맥이다라는 끊임없이 시중 정가(政街)에서 나오는 소리가 있습니다. 지금 채용해놓고 12월 달에 근무한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뭔지 그것도 알고 싶습니다.
임기제 공무원 자격기준이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제도는 환영합니다. 여주는 운영에 있어서 지금 잘못돼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여주시장님과 의장님의 보은 정치적인 채용이기 때문입니다.
여주를 잘 알지 못하는 임기제 채용으로 공직자들과 마찰도 있을 것이고, 시민혈세가 한 푼이라도 여주시 발전에 제대로 써야 할 이유입니다.
임기제 5급 채용도 여주시에 애향심도 없고 그분이, 채용한 분이 활용할 수 있는 능력과 네트워크도 비중 있게 일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임기제 5급 채용을 꼭 해야 한다면 명분과 당위성이 지금 불확실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부결시킨 것입니다.
6급, 5급 임기제 때문에 위화감 조성이나 공직자가 사기저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과장이 되려면 30년 이상 근무해서 5급을 받습니다. 6급이 되려면 25년을 근무를 해야 받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낙하산식으로 이렇게 임기제를 채용한다면 공무원들의 사기저하도 저는 문제 된다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부 낙하산식 임용으로 지역주민과 소통도 단절되고 행정위계질서 붕괴와 책임행정 부족으로 주민불신도 증대될 수 있습니다.
여주 공무원 887명입니다. 200대 1, 300대 1로 들어온 머리 좋은 공직자들입니다. 이 공직자들을 활용해야 됩니다, 여주발전을 위해서는. 5급, 6급 보은 정치적으로 들어온 공직자보다 여주 887명 공무원과 머리 맞대고 여주발전이 무엇인지, 여주에 무엇이 문제인지를 해결해서 더욱 더 단합된 모습으로 시장님은 공직자들과 함께 토론해서 나온 결과물로 힘차게 시정을 펼쳐가는 것이 공직자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정부 및 경기도에서는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대해 내년도 1월말까지 전국 1,45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조사를 하고 있으며, 전수조사 결과 적발된 채용비리에 대해서는 인사권자에게 징계, 문책, 채용 취소 등 엄정한 조치와 아울러 비리 개연성이 농후한 경우 검경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각종 신문 및 TV에서 본 바 있습니다.
또한, 지금 국회에서도 서울교통공사 등 강원랜드 채용비리에 대해서도 국정조사를 하는 데 합의를 보는 등 국민들이 알고 싶어 하는 정당한 권리이고 정확한 조사를 통한 채용의혹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공개하라는 국민의 뜻이라고 봅니다.
여주 임기제 채용 이거는 반드시 부결시켜야 됩니다.
오늘 의원님들의 판단이, 정확한 판단이 여주시 발전의 지름길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887명의 공직자들이 단합되고 시장님을 도울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필선   
네, 존경하는 김영자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들의 찬반토론이 모두 끝났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사항으로 공개방식인 거수방법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영자 부의장 거수)
예, 김영자 부의장님.
○부의장 김영자   
시의원들끼리 할 때는 공개적으로 할 수 있지만 어저께 분명히 찬성하시는 분들은 비공개로 해달라고 했었고요, 그리고 부결시킨 서광범 의원이나 이복예 의원님이나 본 의원은 분명히 공개적으로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런 판단을 시민들이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의회에서 우리는 시민들에게 여주행정을 견제하러 들어왔기 때문에 이 찬반을 정확하게 전달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비공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비공개로 해서, 지금 찬성하시는 분도 의견 나왔지만 비공개로 해서 이 속에서도 정말 부결시키는 게 옳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더 있을 것이고 아니면, 찬성의 의견을 들어보고 찬성해야 되겠다라는 의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심증이, 공개적으로 했을 때는 그거를 자기는 부결시키고 싶어도 부결시키지 못하는 그런 사정도 있을 테고 찬성하고 싶어도 찬성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놓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공개적으로 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의장 유필선   
예, 지금 김영자 부의장님 비공개로 하자는 의견 나왔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서광범 의원 거수)
네, 서광범 의원님.
서광범 의원   
저는 김영자 부의장님 의견에 반대합니다.
여기 방청객도 오시고 시민이 바라보고 있는데 이런 중요한 결정사항에 누가 찬성하고 누가 반대하는지를 밝히지 않는다면 그건 의원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공개적으로 하는 게 더 옳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유필선   
뭐, 공개방식에 대해서 ‘공개로 하자’ 의견 들어왔고요, ‘비공개하자’라는 의견이 들어왔는데요. 재청, 삼청이 들어와야지 이게 결정이 되는 건데…….
각자 의견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미 의원   
공개 재청합니다.
최종미 의원   
공개 삼청합니다.
○의장 유필선   
예, 그러면 공개방식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서광범 의원   
의견을 물으셔야죠.
○의장 유필선   
예. 박의원님, 어떻게 하시면 좋을까요?
박시선 의원   
공개 원합니다.
○의장 유필선   
이복예 의원님, 어떻게 하시면 좋겠습니까?
이복예 의원   
저는 비공개를 원합니다.
○의장 유필선   
예, 그러면 4대 2 정도의 의견이니까요. 표결방법은 공개방법으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공개방법 중에는 거수와 기립이 있습니다.
거수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럼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10시57분 투표 시작)
먼저,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의장, 최종미 의원, 박시선 의원, 한정미 의원 찬성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반대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부의장, 이복예 의원, 서광범 의원 반대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10시58분 투표 끝)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 결과는 재적의원 7명 중 출석의원 7명으로 찬성 4명, 반대 3명, 기권 0명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득하였으므로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장 유필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0. 2018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31.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 설명의 건 

32. 2018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33. 2018년도 제4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11시11분)

○의장 유필선   
의사일정 제30항 2018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31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2항 2018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3항 2018년도 제4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2018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의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입니다.
의안번호 제821호 2018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4회 추경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예산액 변경과 완료사업의 집행 잔액 감액 등 예산을 마무리하는 정리추경입니다.
2018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84억 1600만 원이 증액된 7787억 4500만 원입니다.
이중에 일반회계는 6347억 74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47억 42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자체수입은 지방세가 12억 1천만 원, 세외수입이 54억 5100만 원이 증액된 총 1359억 5500만 원이고, 이전수입은 특별교부세 5억 5천만 원, 조정교부금 60억 원이 증액된 총 2889억 7천만 원이며, 국도비 보조금은 15억 3100만 원이 증액된 1575억 59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주요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전출금 1백억 원, 청사건립기금 적립금 전출금 30억 원, 양화천 등 하천정비사업 16억 원, 귀백리 저수지 보강사업 10억 원, 오학동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10억 원, 아이누리 놀이터 조성사업 3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총 1439억 71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63억 2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증감이 큰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면 수질개선특별회계는 하수관로정비사업 국도비 보조금 5억 3700만 원이 증액된 497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여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체비지 매각대금 173억 6400만 원을 감액하고 일반회계 전입금 1백억 원을 증액하여 총 73억 6400만 원이 감액된 208억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강살리기준설토선별사업특별회계는 준설토 판매대금 4억 9300만 원이 증액된 303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안번호 제822호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계획 변경안의 총규모는 기정계획 584억 7700만 원보다 30억 원이 증액된 614억 7700만 원입니다.
금번 기금변경 사항은 청사건립기금 적립을 위해서 일반회계 전입금 3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2018년도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은 총 166억 96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필선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수도사업소장 방영철입니다.
의안번호 제823호 2018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당초 예산액 284억 3113만 원보다 13억 2450만 원이 증액된 297억 5563만 원입니다.
이중 사업예산이 85억 792만 원이며 자본예산이 212억 4771만 원입니다.
먼저 사업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수익은 당초 예산액 102억 4288만 원에서 급수사용료 수익 3억 2450만 원이 증액된 105억 6738만 원이며, 사업비용은 당초 예산액 81억 8341만 원에서 인건비와 예비비 3억 2450만 원이 증액된 85억 791만 원입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본적수입 예산은 당초 예산액 181억 8825만 원에서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보급사업 도비 보조금으로 10억이 증액된 191억 8825만 원이며, 자본적 지출예산은 유수율 제고사업,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보급사업 등 시설사업비 증가로 인하여 당초 예산액 202억 4771만 원보다 10억이 증액된 212억 4771만 원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심의 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필선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제4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하수사업소장 고붕로입니다.
의안번호 제824호 2018년도 제4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4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222억 2195만 8천 원보다 8억 8174만 원 증액된 231억 369만 8천 원입니다.
이중 사업예산이 107억 4915만 원과 자본예산 123억 5454만 8천 원입니다.
먼저, 사업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수익 기정예산 130억 9180만 8천 원보다 8226만 원 감액된 130억 954만 8천 원이며, 사업비로 기정예산 98억 6741만 원보다 8억 8174만 원 증액된 107억 4915만 원입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본적수입 기정예산 91억 3015만 원보다 9억 6400만 원 증액된 100억 9415만 원이며, 자본적지출은 변동사항 없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안 심의 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4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필선   
하수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은 2018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등 4건의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4. 제4기 여주시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의 건 

(11시20분)

○의장 유필선   
의사일정 제34항 제4기 여주시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복지정책과장 최희수입니다.
의안번호 제825호 제4기 여주시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는 관련법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 주민 등의 욕구조사와 의견을 반영해서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와 해당 시의회 보고 절차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복지정책과에서는 지난 5월 여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함께 T/F팀을 구성하여 주민 욕구조사와 의견을 반영한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자체적으로 추진하여 수립하였으며, 지난 21일 시청 상황실에서는 여주시 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체 회의를 갖고 본 계획을 심의·확정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계획의 주요내용은 지난 4년간에 해당되는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실행진단평가, 사회보장 욕구조사 결과 반영,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미션 및 4개 추진전략 수립, 4개 추진전략에 따른 30개의 세부사업이 되겠습니다.
목차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분량이 많은 관계로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지역의 복지자원을 활용하여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통해 공공·민간·주민이 필요로 하는 복지의 기반을 구축하고자 여주시의 복지·교육·문화·일자리·주거 등을 망라한 지역사회보장에 대한 욕구, 그리고 공공과 민간영역에서 보유하고 있는 복지자원 등 여주의 지역 실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이전에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과 비교하여 자체 사업 또는 국도비 매칭 사업에 시비를 추가 편성해서 추진하는 사업 등을 우리 시 역점사업 위주로 작성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지난 3기 계획에서는 소외계층 복지사각지대 해소 등 9개 핵심과제와 64개 세부사업으로 계획이 수립되어졌고, 그에 대한 실행 결과 진단평가내용은 복지 분야 재원과 조기·인력이 확충되었고, 관련 기관 인적 네트워크 형성,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노인정책 추진 등 전체적으로 성과가 있었지만 주민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심과 관련 기관 간 연계강화 맞춤형 사업의 발굴·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아울러 주민 욕구조사 결과 나타난 핵심내용은 6개 항목으로 “1. 돌봄영역 강화, 2.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커뮤니티 구축, 3. 맞춤형 일자리 발굴, 4. 초고령사회에 대한 대책마련, 5.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강화, 6. 문화기반조성” 등으로 요약됩니다.
본 계획의 미션은 민선7기 시정방침을 반영하여 참여를 기반으로 시민이 주도하는 “사람중심 행복여주”로 정했고 이를 위해 4개 추진전략과 30개 세부사업을 확정하였습니다.
첫 번째 추진전략은 시민이 주도하고 시민을 찾아가는 커뮤니티입니다.
세부사업으로 “1. 일자리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2. 행복두드림여주, 3. 여주시민대학 운영, 4.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 5. 노인방문건강관리, 6. 치매예방관리, 7. 방과 후 돌봄서비스 확대, 8. 청소년의 달 행사, 9.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능 강화” 등 9개 세부사업입니다.
두 번째 추진전략은 다 같이 누리고 모두 함께하는 복지여주입니다.
세부사업으로 “1. 경로당 활성화 노인여가활동 강화, 2. 임산부 교통비 지원, 3.다함께 돌봄, 4. 장애인 보호장구 수리비용 지원, 5. 고령노인 목욕비 지원, 6. 주거취약계층 전월세 확대, 7. 교육과 문화를 제공하는 평생학습센터, 8. 다문화가족 지원” 등 8개 사업입니다.
세 번째 추진전략 따뜻한 일자리와 배려를 나누는 여주는 세부사업으로 “1. 여주시 공동체 경제지원센터 운영, 2. 장애인 일자리 지원, 3. 노인 일자리 지원, 4. 통합 취업 박람회 개최, 5.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수당지급, 6.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확대, 7. 일자리 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8. 맞춤형 취업능력향상 프로그램” 등 8개 사업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추진전략, 누구나 접근 가능한 복지 인프라 구축은 “1. 국공립 어린이집의 확대, 2. 시니어클럽 설치 및 운영, 3. 청년활동 지원센터 설립, 4.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설치운영, 5. 종합 사회복지관 건립” 등 5개 사업입니다.
향후 계획을 보고 드리면, 4년간에 해당하는 본 계획에 따라 내년 초에 2019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기 여주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필선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없습니까?
○부의장 김영자   
발언권 좀 주세요, 발언권.
지금 이거는 저희가 시간이 없어서 나중에 이 자료를 보고서 질의를 하겠고요.
지난번에 시장님이 오셔서 질의답변을, 질의답변을 앉아서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이런 식으로 질의답변을 하기로 했는데 정말 그렇게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답변이 너무 성의가 없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차 질문 할 양이, 앉아서 질문할 양은 너무나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다시 저희들이 추가질문 할 때 앞에 나가서 정식으로 추가질문을 할 수 있도록 건의 드립니다.
○의장 유필선   
예, 뭐 재청이나 삼청 있습니까?
김영자 부의장님 의견에 재청, 삼청 의사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의원 거수)
예, 서광범 의원님.
서광범 의원   
지금은 복지정책과에 대한 계획수립 사항이라 그건 추후에 논의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요.
일단 이 사항에 대한 논의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의장 유필선   
예,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좀 정신이 없는데, 지금 이 복지정책과장님 여주시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의 건에 대해서 마무리한 다음에 잠깐 뭐, 의사진행 발언의 건으로 그렇게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신 것 같은데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제4기 여주시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의 건과 질의답변 종결의 건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5. 시정 질문·답변의 건 

(11시30분)

○의장 유필선   
의사일정 제35항 시정 질문·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 질문·답변의 건을 시장님으로부터 듣기 전에 조금 전에 좀 순서의 혼선이 있었지만 김영자 부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질의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하지 않고 좀 더 많은 질문사항, 보충질문을 할 사항이 있으므로 발언대에 나와서 하자.” 그런 취지로 제가 이해하면 되겠죠?
예, 김영자 부의님, 맞습니까?
○부의장 김영자   
예, 맞습니다.
○의장 유필선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영자   
발언대에 나와서 하실 분은 하고 용량이 적으신 분은 그냥 앉아서 하실 분들은 하셨으면, 자유에 맡겼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유필선   
예, 지금 보충 아이디어 나왔고요, 보충제안 나왔고요.
(서광범 의원 거수)
예, 서광범 의원님.
서광범 의원   
김영자 부의장님 안에 동의하겠습니다.
최종미 의원   
동의합니다.
○의장 유필선   
예, 그러면 시정 질문·답변의 건을 진행함에 있어서 시장님 답변하시고 의원님들 보충질문 하실 적에 일문일답을 원하시는 분은 앉아서 해 주시고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죠?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러면 진행방식은 좀 전에 말씀드린 방식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11월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항진   
사랑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유필선 의장님과 의회의원 여러분!
정론직필에 헌신하고 계신 기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항진 여주시장입니다.
지난 11월 27일 제36회 여주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여주시정 전반에 대해 여주시민의 행복을 위한 질문해 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제기해 주신 문제점들은 향후 의원님들과 논의와 협치를 통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영자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자 부의장님과 서광범 의원님께서 민선7기 이후 채용된 공보전문관의 과거경력 증빙자료에 대한 검증 및 해명이 필요하고, 채용예정인 5급 상당 임기제 공무원이 ‘보은인사’라는 말씀과 채용 재검토 등 향후 방안, 별정직 채용에 있어서 이미 대상자를 내정했다는 것에 대하여 강도 높게 질문하셨습니다.
임기제와 별정직 공무원 채용에 대하여 많은 관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번 임기제 채용은 법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해당 경력과 전문성을 검증해 채용했습니다.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부서에서 관련 회사를 직접 방문해 경력을 확인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보전문관이 독일과 프랑스 등을 방문한 지속가능발전도시 역량강화 교육에 참여한 것은 본연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열흘 동안 교육 내용과 방문단의 활동상을 매일 정리했고, 보도 자료를 통해 이를 알렸습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도시재생, 국가대표 트레이닝 센터 등 향후 시정추진에 참고가 될 벤치마킹 현장을 사진과 영상으로 기록했습니다.
공직사회의 전문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개방형 직위제는 지난 2008년 12월 31일 지방공무원법 개정과 함께 도입되어 확대되고 있습니다.
여주시 또한 공직사회의 전문성과 효율성,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내외의 구분 없이 인재를 채용할 계획입니다.
금번 정례회에 행정기구와 정원조례 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방금 의원님들께서 표결에 의해서 결정하셨던 사항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특정인을 위한 소위 ‘보은인사’가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일반직 공무원들이 할 수 없는 당정 간, 국가기관 간, 타 자치단체와의 유기적인 협력강화를 위해 전문가, 즉 별정직 공무원을 채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또한 적법한 절차와 규정에 따라 채용할 것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김영자 부의장님께서 태양광발전설비 허가로 인한 폐기물, 화재사고, 산지훼손, 홍수피해, 식수원 오염 등에 대한 종합방지대책을 요청하셨습니다.
소중한 의견을 주신 부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일부 잘못된 보도와 달리 민선7기 여주시에는 지적하신 문제의 태양광 패널을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여주시의 태양광발전시설 허가 건수는 2014년 16건, 2015년 47건, 2016년 72건, 2017년 190건, 190건입니다. 2018년 147건으로 총 562건으로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민선7기 출범 이후에는 지적하신 대로 주민의 뜻에 반하는 태양광발전설비의 무분별한 허가는 없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의 뜻과 충돌하고 갈등을 발생시키는 인명과 재산, 그리고 환경피해가 우려되는 태양광발전시설은 허가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기 허가된 지역도 적정 시공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주민의견을 수렴해 준공하고 운영 중에도 시민들에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리 전차부대 훈련장 관련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정리 시민들의 우려를 대변하여 말씀해 주신 김영자 부의장님께 매우 감사드립니다.
여주시는 주민이 원하지 않는 전차훈련 주둔시설 건설에 반대합니다.
이 사안은 시민의 안전과 주거환경보호, 환경보전 등의 공익과 국토방위의 국익과 충돌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여주시는 지속적으로 시민의 의견을 군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주시는 시민의 뜻에 따라 시민과 군이 원만한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후보지 공모에 금은모래 강변공원은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영자 부의님께서 말씀하신 금은모래 강변공원은 시민의 품에 두어야 한다는 의견에 적극 공감합니다.
여주시가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를 유치하고자 하는 것은 지역 발전을 위해서입니다.
여주시에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가 조성되면 지역 브랜드 가치 상승, 5성급 호텔의 건립 등 200여억 원의 직간접적인 경제효과가 있을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약 100여 명의 고용이 창출될 것이고, 농축산물과 식자재의 납품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힘을 불어 넣을 것입니다.
이 때문에 전국의 수많은 지자체에서는 말은 예산을 투입해 유치 경쟁에 뛰어든 상황입니다.
당초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공모 후보지로 지형과 교통여건이 우수한 금은모래 강변공원을 우선 검토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김영자 부의장님과 의원님들의 고견을 받아들여 다른 장소도 물색하고 있으며 의원님들과 협의해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여주 경제 발전에 큰 이익을 가져다 줄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유치에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시청사에 게시했던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내외의 백두산 정상 사진 현수막 설치에 대하여 김영자 부의장님과 서광범 의원님께서는 질문하셨습니다.
시민을 대변해 의견 주신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통일은 우리 민족의 숙원이자 대업입니다. 이러한 대의를 몇 가지 문제로 본질을 호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청에 게시했던 현수막 사진은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 언론에까지 대대적으로 보도된 공인된 사진입니다.
한반도 비핵화를 통한 평화와 번영을 염원하는 순수한 마음에 제작한 것으로 오해가 없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김영자 부의장님, 이복예 의원님, 서광범 의원님께서 여주시민행복위원회와 관련해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함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민행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어떻게 준비되는지, 여주시민행복위원회 위원 중 50%를 시장이 위촉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과 시의원의 고유권한까지 침해 할 우려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민행복위원회의 구성 준비 시 시의회와의 토의, 협의 없이 진행하고 왜 의회에 제출되었다가 철회되었는가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주시민행복위원회에 대한 뜨거운 관심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여주시민행복위원회는 시민의 실질적인 시정 참여와 소통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 시정발전위원회는 관내의 기관 단체장 위주로 구성된 기구였습니다.
이와 달리 여주시민행복위원회는 일반 시민이 시정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제언하는 순수 공론의 장으로 기능할 것입니다.
시민의 뜻을 받들어 민주주의가 후퇴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준비위원회가 의회와 충분한 사전 협의를 하며 추진되어야 한다는 말씀에는 깊이 공감합니다.
당초 추진하려 했던 조례안은 의원님들과 몇몇 시민들이 제기하신 의견을 준비위원회에서 받아들여 철회하였던 것입니다.
향후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과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 더 완성도 있는 조례안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주시에서 처음으로 시도되는 주민 직접 참여 자문기구인 시민행복위원회가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시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이복예 의원님께서 지난여름 111년 만의 폭염에 많은 난관을 겪었는데 이를 교훈 삼아 다가올 겨울의 각 분야의 적극적인 한파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지난여름 폭염피해의 예방대책을 교훈 삼아 대비하라는 이복예 의원님의 조언에 감사드리며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파를 자연재난에 포함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2018년 9월 18일에 개정·시행됐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매뉴얼의 제정 및 운영 등 여주시 실정에 맞는 재난안전 예방대책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수도계량기 등 동파피해 예방과 신속한 복구를 위해 수도사업소에서는 24시간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습식계량기를 건식 또는 디지털계량기로 교체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버스승강장에 온열의자를 41개소 설치하였고, 다음 년도인 2019년도에는 터미널 앞 승강장 외 5개소에 냉·난방기를 설치하고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한파 피해를 최소화를 위해 특보 및 대응행동요령을 홍보물과 실시간 SNS를 통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11월부터 다음 년도 3월까지 취약계층 592세대, 경로당 332개소, 어린이집 66개소에 난방비 지원 등 취약계층과 취약시설물을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시면 적극 반영하여 한파로 인한 주민들께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색 없는 농촌 만들기 사업인 농촌테마공원 등의 운영비는 여주시의 ‘돈 먹는 하마’가 되어 시 재정에 부담이 되고 있다는 지적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농촌테마공원이 관리비용투입 대비 방문객 실적이 저조하여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된다는 말씀은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지난 제14회 여주시의회 정례회 본회의 자유발언 등에서도 계속 지적된 내용이기도 합니다.
본 사업은 한 번 잘못된 사업이 이후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전형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원님의 지적에 따라 문제를 최소화해서 사업을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헛되이 사용되지 않도록 지금까지의 시설투자보다는 체험 프로그램 개발로 많은 학생과 시민들이 체험하며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께서 농촌테마공원 활성화를 위한 고견을 주신다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최종미 의원님께서는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여주시 재정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전문가의 재정진단이 필요하며, 예산안 심의 강화를 위해 의회에 연구용역비 예산편성 의사가 있는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의 원칙 중심의 행정의 필요성을 강조하신 것에 대하여는 깊이 공감하며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총계주의 원칙은 지방재정법 제34조에서 “첫째,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하며, 둘째, 세입과 세출은 모든 예산에 편성하고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예산 외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즉, 정부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 및 외국 차관을 도입해 전대하는 경우와 차관물자대(借款物資貸)에 대해서는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주시 또한 계획적인 예산 편성을 위해서는 세입재원의 과학적인 추계와 함께 여주시 재정운용에 대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때문에 현재 재정분석 전문기관을 통해 여주시 재정 전반에 대해서 재정운용관리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용역결과에서 제기되는 문제점과 개선사항은 적극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회에 시 재정진단 연구용역비 예산 편성을 제안하신 사항은 다른 시각으로 재정을 파악할 필요성에 공감하며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연간 운용할 수 있는 재원을 더욱 면밀히 파악하겠습니다.
앞으로 여주시는 추경예산 편성을 최소화하고 예측 가능하며 계획성 있는 재정을 운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시선 의원님께서 신 활력 플러스 사업과 관련하여 T/F팀을 필요성과 지역공동체팀의 사회 경제적 조직모임을 인적 네트워크 구축의 구심점 역할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새로운 시대에 적합한 내용으로 적극 공감합니다.
신 활력 플러스 사업은 농촌 지역자산을 활용해 자립적 발전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이 여주시에 시행된다면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내달에는 농림식품부 주관 2019년도 사업설명회가 개최될 예정으로 현재 구체적 사업계획은 발표되지 않았지만 20개 시·군을 선정할 계획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여주시도 적극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주시에서 내년도 사업에 응모하고자 하는 내용을 경기도에 서면으로 제출한 바 있습니다.
농촌 신 활력 플러스 사업 추진을 위해 부서 간 칸막이를 없애고 주민협의체 등을 포함한 통합 T/F팀을 구성하겠습니다.
소중한 의견을 주신 박시선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여주시가 공모사업에 선정돼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여주시의원 모든 분들과 함께 논의하고 말씀을 나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영자 부의장님과 한정미 의원님께서 쓰레기 발전소 허가 취소를 위한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신 것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영자 부의장님과 한정미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계신 고형 폐기물 발전소 허가 취소는 여주시도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주민의 뜻에 반하는 행정은 있을 수 없으며 주민과 함께 여주시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지난 11월 19일 지역경제과장이 총괄하는 T/F팀을 4개 팀 8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앞으로 발전소 허가와 취소에 따른 문제점을 면밀히 파악하는 것은 물론, 법적 조치에 대하여 세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여주시는 유사한 경험을 가진 전주시, 원주시, 부여군, 나주시, 홍성군 등의 사례를 면밀히 검토해 현안에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본 사안은 주민들과 직접적으로 협의하고 공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한정미 의원님께서는 아스콘 공장 등에서 나오는 대기특정오염물질 측정조사를 경기도 환경보건연구원과 협조 및 자체점검 조사하여 어떤 물질이 나오는지 보고서 공개 요구와 2015년 대기환경보전법 개정 이후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는 계획관리 지역에서 신고 된 아스콘 사업장은 변경신고 및 허가를 득해야 하는데 절차 이행은 어떠한지에 대한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질문은 미세먼지의 문제가 매우 심각한 오늘의 현실을 이해한 중요한 말씀이며 깊이 공감하며 감사드립니다.
질문하신 것처럼 아스콘 공장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측정 보고서는 공개되어야 하는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여주시에 소재한 아스콘 사업장 총 5개소는 대기환경보전법 규정에 따라 신고를 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적법한 방지시설을 설치 운영 중이며 자가측정 규정에 따라 환경부 인증기관에서 대기오염물질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관내 아스콘 사업장에 대한 자체 점검 결과 및 신고필증 서류는 의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또한, 2015년 대기환경보전법과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 골자는 당초 “특정 대기유해물질이 배출되는 사업장 입지불가”에서 “특정 대기유해물질이 기준 이상 배출되는 사업장 입지불가”로 개정되었습니다.
기존 사업장에 대한 변경신고 및 허가에 대한 경과조치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스콘 공장 등을 대상으로 한 특정 대기오염물질 측정조사는 환경부 및 경기도와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조사할 계획이며, 그 결과를 공개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주신 소중한 의견대로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가 저감될 수 있도록 대기오염방지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주시민의 행복을 위한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혹 답변에 미진한 부분이 있어 추가질문을 하시게 되면 제가 아는 범위에서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경청해 주신 유필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정론직필의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 유필선   
예,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 식사 후에 오후 2시에 추가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장 유필선   
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정 질문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여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8조에 따라 10분을 초과할 수 없고 1회에 한하여 질문할 수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방식은 먼저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을 희망하시는 의원님들의 일괄 보충질문을 하신 후 그 외 의원님들의 일문일답식 질문이 끝나면 잠시 정회를 한 후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신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시장님의 답변을 듣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시정 질문 답변에 대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자 부의장 거수)
네, 그럼 김영자 부의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영자   
오늘 오전에 시장님 답변서를 보니 너무나도 성의 없는 답변을 하신 것에 대하여 매우 실망했습니다.
정확하고 진실 된 답변을 기대했었는데 이렇게 피해가자는 식으로 두루뭉술한 답변을 하셨는데 추가질문에는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시장님께서는 민선7기 “사람중심 행복여주”라는 시정목표로 출범한 이후 12만 여주시민의 대변인으로 의정활동을 하며 밤새도록 심혈을 기울여 시정 질문을 한 결과 본 의원이 알고자 하는 사항은 수박 겉핥기식이며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과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답변하겠다는 것을 볼 때 매우 실망스럽기 그지없습니다.
또한, 12만 여주시민과 여주시의회 의원이 모두 알고 싶어 하는 임기제 공무원과 별정직 채용 건에 대해서는 임팩트 한 사실은 빼놓고 쓰나미 태풍을 피하고자 하는 임기응변식 답변내용이 너무나도 간단하고 어처구니없으며 허탈하기만 한 심정입니다.
임기제 6급 공무원으로 채용한 공보전문관의 경력증명서에 대한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준 해당 사업장을 방문하여 실제 근무했는지 여부를 확인했고, 그 결과 경력에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공공채용 문제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경력증명에 대한 보다 정밀한 검증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보전문관 K모씨가 근무했다고 써낸 두 곳의 사업장에서 건강보험 원천징수와 고용보험 가입여부 확인했는지, 또 두 사업장에서 제대로 근무했다면 급여 받은 이런 부분에 확실하게 자료를 여주시에서는 받았어야 했습니다.
시장님, 받은 것 있는지? 이런 것들이 갖춰져 있지 않다면 경력이 허위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지난 여주시 행정사무감사 시 문화관광과장은 작년 12월 경 채용서류가 허위였다는 사실을 사전인지를 직접 상관도 알았다고 직무유기 및 직권 남용한 사실을 답변한 바 있고, 그 후에 합격 취소하거나 임용 무효처리를 해야 함에도 수개월 간 그대로 근무케 하여 많은 의혹과 특별감사와 아울러 지금은 경찰서에서 조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선7기 이후 채용된 홍보감사담당관 홍보 소속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6급을 채용할 때 임용기준으로 어떤 검증을 거쳐 채용하셨는지, 채용 시 가장 중요한 4대 보험료 및 월급통장 사본 등 전반적인 자료요구 했는데 지금 개인정보 법률을 근거로 지연시키는 이유가 무엇인지, 여주시가 또 다시 제2의 여주세종문화재단 채용비리가 터져 전국에 망신살이 또 다시 터질까 심히 우려됩니다.
만약에 경력에 허위가 들어갈 경우 채용을 취소하실 용의는 있으신지?
또한,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 B씨를 5급 전문임기제 상임정책보좌관으로 배치키로 하여 보은낙하산인사라고 하는데 이런 소문이 시중에 왜 나왔다고 생각하는지 시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시장님!
5급 임기제는 지금 채용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12월로 미루고 있는 이유가 뭔지, 또 5급 임기제 이분의 경력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분 경력 검증은 어떤 식으로 검증했는지, 또 임기제 5급으로 선택한, 채용한 분이 여주에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이냐고 시정 질문을 했는데 답변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주시고, 그 분이 갖고 있는 능력이 어떤 것이 있으며 그 분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네트워크는 어느 정도 여주에 비중 있게 일할 수 있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제 5급 채용을 꼭 해야 하는 명분과 당위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공무원이 20∼30년간 근무해도 될까 말까 한 사무관급 임기제 공무원에 합격하고도 개인사정을 이유로 임용을 늦춰 공무원과 일반시민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또한 많은 공무원들이 허탈해하고 있고 불만의 목소리가 있는데 시장님께서 미루고 있는 이유와 특별한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시간임기제 공직자가 가장 중요한 것인지, 여주 887명 공직자와 함께 일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인지, 어떤 것이 여주시 발전에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시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문제점에 대한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장님 취임 후 주민의 인명, 재산, 환경피해가 예상되는 태양광발전시설은 허가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믿겠습니다.
앞으로 지금 설치한 태양광 폐기물이 15년, 20년 후에 폐기물 되었을 때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어봤는데 그 대책이 답이 안 나왔습니다. 그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가정리 전차부대 들어오는 것에 대해 시장님, 반대하신다고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시민안전, 주거환경 보호, 환경보전 차원에서 전차부대가 들어오는 것은 꼭 막아내야 합니다.
시장님께서 해결 잘 해주실 거라고 믿고 있는 여주시민들입니다. 반드시 해결이 잘 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석 시장님의 리더십으로 예전에 당산리 공군사격장 확장저지를 여주 온 시민들이 함께 동참해서 적극적으로 막아낸 일이 있습니다.
가정리 전차부대도 이항진 시장님의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시민들과 함께 시장님의 리더십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천쓰레기열병합발전소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고형폐기물발전소 허가취소에 대해 좀 더 명확한 답변을 기대했는데 실망스럽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여주에 쓰레기열병합발전소는 꼭 막아야 합니다. 지금 먼 거리 중국에서 날아오는 미세먼지로 인해 시골인 여주가 미세먼지가 경기도에서 몇 번째로 많다는 신문을 보았습니다.
쓰레기열병합소각장이 여주로 온다면 여주시민들의 건강은 주변의 암환자나 폐질환 환자로 ‘살기 좋은 여주’가 아니라 ‘여주를 떠나고 싶은’ 도시가 될 것입니다.
전주시는 70% 공사 진행 과정에서도 공사 중지 명령으로 행정심판 중에 있습니다. 행정심판에서 전주시가 질 경우 수백억 원의 위약금을 물어내지만 전주시는 시민건강을 선택했습니다.
여주는 아직 착공 전입니다. 업체에서 행정심판 한다고 해도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방법이라도 여주시민 건강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시장님의 단호한 결단을 오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후보지를 시민혈세 185억 들여 만든 만큼 금은모래 공원에 적합하지 않다는 본의원의 질문에 답변해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여주 경제발전에 큰 이익을 줄 수 있는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유치는 여주시 최적의 장소를 물색해서 후보지를 진행해서 꼭 관철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민행복위원회 설치 운영과 관련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민선7기 들어 “사람중심 행복여주”에 가치를 두고 야심차게 추진하는 핵심공약 “여주시민행복위원회 설치 안”이 시의원 및 많은 시민들에게 발목이 잡혀 불만의 목소리가 높으며, 이항진 시장님의 시정운영과 행정 리더십에 크나큰 차질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주시민행복위원회 설치는 이항진 시장님의 핵심공약이자 5대 시정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결재1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9년 11월 26일 시정 연설에서 보았듯이 “행정은 사람이 중심이 되어야 하며, 행정의 주인은 사람이어야 하고, 정책결정 과정과 중요한 본질은 당연히 사람입니다. 사람중심의 행정의 산물이 바로 행복여주라는 결과”라고 자신 있게 연설하였던 시장님께서 의회와 12만 여주시민과 협치와 소통 없이 일방통행 식 주먹구구식 “시민행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어 놓고 자포자기 하여 철회시키는 모순을 초래한 점은 매우 유감스럽고 소통이 불통되고 불통이 고통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으로 전개되어 시장님의 여주시민과의 1호 공약사항이 공염불로 이어질까 매우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이런 종합적인 사항을 검토해볼 때 시장님께서 시민행복위원회가 불통과 철회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무엇으로 보며, 향후 시민과 토론회 또는 공청회 등 다각적인 시민의견을 수렴하는 계획은 없는지, 또한 민주적 협치와 사람중심 행정을 조례 제1조 목적에서 민주적 협치와 사람중심 행정을 위해 민관협력을 통해 사람중심위원회를 위해 조례만을 제고할 의향은 없는지 향후계획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필선   
네, 존경하는 김영자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을 희망하시는 의원님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십니까?
예, 그러면 시장님은 보충 답변을 위해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앉은자리에서 일문일답식 보충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의원님은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일문일답식 보충질문은 시간제약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한정미 의원 거수)
네, 한정미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미 의원   
네. 우선, 강천면 SRF쓰레기발전소에 대해서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27일 날, 11월 27일 날 공사하고 있는 중이어서 “공사 중지 명령” 공문을 보냈다고 들었는데, 사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사진자료 화면에 띄움)
네, 어제 오후 1시 반에서 2시 사이에 드론으로 찍은 사진인데요, 지금도 공사가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또 조사해주시고요. 또 법을 어겼다라고 하면 거기에 적법한 조치를 취해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시장 이항진   
답변 드릴까요?
한정미 의원   
네.
○시장 이항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해당회사가 여주시에 적법한 절차가 아닌 터파기 공사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그걸 공사를 하는 걸로 확인됐고요.
공직자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잘못됐으면 의법 조치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저는 이렇습니다. 태도가 중요한 건데요. 회사가 아무리 중요해도 자신들의 이익보다 먼저 신뢰가 중요한데, 행정행위에서도 그렇고 시민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신의성실(信義誠實)이 우선인데요. 그 신의가 무너졌다,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법적인 문제가 있으면 의법 조치하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 의법조치의 수준은 가장 높은 강도로 대응하겠다라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정미 의원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아스콘에 대해서 추가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요구한 사항들은 대부분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정확한 한정된 일시를 좀 정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까지 이것을 좀 하겠다’라고 하는…….
○시장 이항진   
오히려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필요하시다면 관계공무원하고 의원님, 여기 의원님들 중에 관심 있으신 분들 모두하고 해서 첫 번째 현장방문을 하시고, 두 번째, 이게 관련법에 의거 어느 정도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관련법이 아니다 하더라도 그 현재추세, 제도는 좀 더 시민의 의식보다 뒤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제도를 넘어서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업체에다가 권고를 하거나 또 이행촉구를 해야 될 게 있다면 그렇게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미세먼지는 잘 아시다시피 이게 공학적으로 계산해야 될 문제입니다. 눈에도 잘 안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광학작용이라고 그래서 맨 처음에는 보이지 않게 날아가다가 햇빛과 반응을 보이면서 다시 분진형태로 되면서 수십㎞에 비산돼서 떨어지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석유화학제품이라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에게는 더 높은 위험이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요. 이것은 타 시·군에 따라가겠다는 건 아니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타 시·군에서도 우리와 비슷한 고민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타 시·군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또한 함께 사례를 연구해서 대응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여주에는 아스콘 공장이 많이 있는데요, 그것은 제가 시의원으로 일할 때도 여주시의회에서 이 범위를 넘은 아스콘 공장에 대해서 제가 반대를 했었고 굉장히 오랫동안 활동해온 내용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여주시 전체의 아스콘 물량을 따지고 보면,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천 같은 경우에는 두 곳, 양평 같은 경우는 한 곳인데 여주는 여섯 곳인가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개발수요가 있지도 않은데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 그래서 이런 것은 지역에 있어서 절대 총량규제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제가 의원활동 했던 내용이고요.
그때 일을 봤던 내용도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너무 많은 공장이 산재해있고, 또 과당경쟁을 하게 되면 적정수입이 보장되지 않게 되고, 따라서 그렇게 되면 공장을 부실하게 가동하고, 이것은 여주시민의 건강권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취지로써 활동한 경험이 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여주에서 가동되고 있는 아스콘 공장뿐 아니라 레미콘 공장 등 다양하게 분진을 발생하게 되는 공장에 대해서는 여주지역이 특히, 인근 경기도 지역에 비해보면 미세먼지 농도가 생각보다 높습니다. 이런 것을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특별히 더 관리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정리말씀 드리면, 의원님과 함께 현장방문하고 관련법에 의거 문제가 된다면 즉시 처리하고, 앞으로 추세에 맞춰서 더 깨끗한 여주 공기질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정미 의원   
네, 감사드리고요.
담당부서와 협의해서 저희가 궁금한 것만큼 있는 것만큼 함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이항진   
네, 네.
한정미 의원   
또 적극행정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필선   
네, 한정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신 의원님은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의원)
네, 서광범 의원님.
서광범 의원   
일단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민선7기 이후에 채용된 공보전문관 6급 상당에 대한 과거 경력에 대한 어떤 소문과 현실과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도 검증되지 않았던 부분이고, 소문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일단 김영자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경력사항을 확인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입니다. 그분에 대한 경력. 정말 직장에 근무를 했는지 여부 이것을 혹시 경력서류에 이 서류가 첨부됐는지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시장 이항진   
의원님, 이렇게 답변 드리면 어떨까요? 제가 일반적인 답변 좀 먼저 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 말씀이 적절할까 모르겠습니다만, 시장직을 수행하면서 관련 세부적인 서류점검까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직을 갖고 있는 공직자들께 이렇게 표현하죠. “관련법에 의거, 제도에 의거 면밀히 파악했습니까? 파악했다면 그거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습니까?” 이렇게…….
서광범 의원   
예, 그러면 나중에라도 해당부서에서 요 자료를 저한테 보여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시장 이항진   
네, 네.
서광범 의원   
그다음에, 현장에 가서 확인하셨다고 그랬습니다. 해당부서에. 그 직장에 가서. 그런데 어떤 회사였으면서 그 대표자는 누구였는지 이 여부도 나중에 해당부서에서 저한테 알려주시길 바라고요.
○시장 이항진   
네, 네.
서광범 의원   
시장님이 이 공보직 담당관을 채용하신 이유는 어떤 여주시 전문관을 영입하려고 하셨던 것 아닙니까?
○시장 이항진   
네, 네.
서광범 의원   
그래서 시장님이 그 전문성을 어떤 식으로 검증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그 분에 대한 전문성을?
○시장 이항진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전문성이거나 그분들이 오셔서 어떤 능력을 발휘하는가는 이 이후에 밝혀질 거라고 생각돼요. 그러니까 기본조건이 되면 그 기본조건이 되는 것을 채용 심의하시는 분들이 거기에서 채용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분이 능력을 어떻게 발휘하는지는 이 이후에 계속적으로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또 여기에 계신 언론인님들과 또 뒤에 계신 시민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서 ‘적절하다’, 또 ‘그렇지 않다’라고 평가받을 나중의 문제이지, 지금 먼저 그분이 적절한지 여부를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광범 의원   
그런데 그 답변내용에 보면, “해당경력과 전문성을 검증해 채용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질의했습니다.
○시장 이항진   
예, 그거는 조건, 네. 이해해주실 게 ‘조건에 부합됐다’라는 말씀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광범 의원   
네. 그다음에 현수막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답변하신 내용 중에 “몇 가지 문제로 본질을 호도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몇 가지 문제가 어떤 내용이신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항진   
저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통일을 바라는 분들은요, 어떤 분은 평화통일을 원하시고 어떤 분들은 무력통일을 원하실 수도 있어요.
설령 무력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좀 비극적인 얘기지만 ‘우리가 죽더라도 실제는 제압해야 될 대상이 이북이다. 따라서 폭격을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 통일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 분명히 존재할 수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우리가 그러지 말고 상대가 열 가지 중에 아홉 가지가 좀 불편하더라도 한 가지의 우리와 함께할 일이 있다면 그걸 통해서 지금까지 50년 동안 또는 70년 동안 헤어져오면서 오해를 산 것을 이해를 하도록 하고, 또 신뢰를 구축하다보면 우리가 누군가를 죽이는 것보다는 평화의 길을 선택하진 않겠느냐?’ 뭐, 이렇게 의견이 갈릴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제가 직접 전해 듣기도 하고 했는데, 그 걸린 사진에 대해서 뭐 이렇게 저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인용했을 뿐이고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어떤 경우도 전쟁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자는 통일에 대해서는 저는 분명히 반대하고요. 그런 것, 평화를 원한다면 먼저 손 내밀어야 된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조금 이것은 이 자리에서 발언하기에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현재 타 시·군 단체장과 교류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해당 지자체에 새로운 어떤 경제적인, 또는 먹을거리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이것과 관련돼서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 통일이 된다면 어느, 이북에 있는 어느 지자체와 같이 연계할 건가,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인근에, 이건 좀 공식적인 표현을 하기가 어려워서 그냥 가까운 인근 지자체장과 이야기 나눈 걸 말씀드리면, 여주시의 경우에는 축산업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축산업이 이북으로 넘어갈 수 있다면, 그거 뭐 총칼 드는 것도 아니고 전략무기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북으로 넘어간다면 그분들은 축산업을 할 수 있어서 좋고, 여주에 계신 축산업 하시는 분들은 또 부동산 가치가 지금보다 상승되거든요. 그리고 지역의 주변에 있는 분들은 축산에 따른 여러 가지 고통도 해소되고 해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금 추진해볼 일이 아닌가, 그리고 또 우리가 농업생산력은 굉장히 높은 수준이라 그런 면에서는 또 이북과 교류하는 것은 어떠냐, 이런 뜻에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이북과 관련한 그러한 메시지를 던지는 것은 적절하다 싶어서 그렇게 했고요.
지금 이 문제와 관련돼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제가 구상 단계에서 의회와 또는 시민들과 더 깊게 논의한다면 사소하고 불필요한 논쟁마저도 없이 원만하게 우리 평화통일을 기반으로 한 그러한 여주시의 통일정책을 수립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서광범 의원   
그러면 그 현수막 게시는 순전히 시장님의 아이디어였습니까?
○시장 이항진   
실제 아이디어는 아주 간단했습니다. 제가 서울에 올라가서 그런 회의를 하고 지나가는데 서울시의회에 걸려있더라고요. ‘그럼 서울시의회에도 걸려있는데 우리도 걸면 어떨까?’ 해서 걸었던 겁니다.
서광범 의원   
그래서 원래는 연말까지 게시하신다고 제가 들었었어요. 그런데 11월 10일에, 그러면 그렇게 당당하신데 철거한 이유는 또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시장 이항진   
아니, 그거는 별 뜻이 없었어요. 뭐냐 하면, 공직자의 뜻들은 이럽니다. 대부분 게시해놓으면 뭐, ‘언제까지?’ 하면 ‘연말까지 하겠지.’ 그러면 12월 말까지로 이해하셔서 그렇게 표현하셨을 건데요, 그건 뭐 별 뜻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충분하게 통일에 대한 논의가 됐다면 이제 연말 분위기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 게시된 그림과 문구도 확인해보시면 확인이 되는데요, 공직자들께 다……. 공모는 아니고요, 여론을 수렴해서 제 뜻이 아닌 그분들이, 그러니까 공직자 분들이 선정하는 것대로 게시했음을 알려드리고요.
또 하나는 지금 게시한 이후에, 사실은 여주시 건물이 되게, 시 건물이 되게 오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보면 좀 답답해 보이고 해서 ‘그림 하나 걸어두는 것은 어떤가?’ 해서 뭐, 의회에서 추천해주시면 그걸 한 번씩 하면서 규칙적으로 좀 그림을 걸어가면서 여주의 미적인 것도 좀 개선하는 데 목적을 두고 대형 걸개그림을 그렸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광범 의원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여주시민행복위원회 조례안 제정을 누가 했는지를 질문했었거든요?
○시장 이항진   
네, 네.
서광범 의원   
그게 여기 담당부서에서 했는지, 아니면 그 행복위원회 추진위원회를 지금 구성했지 않습니까? 거기의 안이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항진   
좀 더 확인하실 수 있으신데요. 맨 처음에 추진부터 시의회의 의원님들이 참석하신다면 100% 개방하는 것이 기본원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조례안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검토한 바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민위원회에서 관계 공직자와 또 의원님들 관심 있으신 분들이 논의해서 결정하신다면 그것을 제가 따르는 의견으로 했던 것이고요.
또 이것은 아까 질문도 있으시고 해서 좀 더 답변 드리면, ‘왜 철회했느냐?’의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별다른 뜻이 없습니다. 또 논란이 있으면 또 철회도 하고, 또 수정도 하고 그러려고 철회한 거죠. 그것이 옳고 그르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일을 하다보면 옳다거나 그르다거나 매이다 보면 결국 충돌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김영자 의원님 계시지만, 부의장님 계시지만,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니까 제 의견을 그냥 철회한 거고, 또 서광범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면 또 한 달 미루면 어떻습니까? 말씀 듣고 혹시 제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또 채워나가고, 그런 뜻에서 그게 철회되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 외 또 시민위원회 구성들 중에 왜 50%가 많다고 그러시면 또 줄일 수도 있고, 또 늘릴 수도 있고 그것도 시민 합의범위 내에서, 논의범위 내에서, 의식범위 내에서 하겠다는 뜻이죠. 그것을 제가 ‘이래야 옳고 저래야 옳고’ 그런 뜻은 아닙니다.
바로 그러한 뜻에서 시민위원회는 여주시장의 뜻을 수렴하거나 여주시장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는 조직이 아니라 시민의 뜻이 여주시장이 받아들이는 그러한 어떤 시민중심 위원회로, 시민행복위원회로 만들고자 한 것입니다.
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서광범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의장 유필선   
네, 서광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신 의원님은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의원 거수)
이복예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의원   
서광범 의원님과 같은 질문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한 가지 질문을 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조례안이 올라올 때 ‘시간이 없다’라는 이유로 의회에서 발의를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된 내용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항진   
사실 잘 모릅니다. 시간이 없든 뭐,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시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복예 의원   
입법예고 기간이 집행부에서 하면 20일, 저희가 하면 10일로 되어 있어서 조례안이 의회에서 발의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시장님한테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시장 이항진   
네, 의원님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는 게요.
이복예 의원   
네.
○시장 이항진   
제가 지금 알고 있는 바로는 이것이 의원님 조례로 하자는 건 뭐냐 하면, 이런 뜻이에요.
여주시 시 조례로 가게 돼도 되고, 의원님 조례로도 되는데 그냥 의원님께서 뜻을 받아주신다면 의원님 조례로 가고, 또 그게 안 된다면 여주시 조례로 가고, 뭐 이런 정도의 뜻이었고요.
그것이 급하거나 또는 그래서 신속하게 추진하려고 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뭐, 그 점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래서 논란이 있고, 또 없는 말도……. 사실 이야기하다 보면 어떤 시민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것이 또 이게 사실인 냥 이야기되는 것도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고받는 게 공문서 아니겠습니까. 공문서에, 시행공문서를 작성한 책임자와 문구와 날짜를 통해서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깊이 있게 기억되는 것이 없다, 그리고 그것이 특별히, 제가 지금 생각해도 중요하진 않다, 그런데 혹시 그 점에 대해서 더 중요한 것이 있으시다면 또 질문해 주신다면 저희 관계공무원들께서 또는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더 세세하게 답변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복예 의원   
일반적으로 무언가를 만들려고 하면 만드는 측에서 조례안을 발의하는 게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민행복추진위원회는 집행부의 의지에 의해서 추진되려고 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 조례안이 집행부에서 올라오는 게 맞다라는 게 저의 소견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시장 이항진   
네, 잘 알겠습니다.
이복예 의원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파대책에 대해서 온열, 버스정류장 온열이 예산에 올라와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여주시에 버스정류장이 863개인데 온열이 되어 있는 곳이 41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표지판만 있는 곳이 300곳이 넘습니다.
그런데 점동면, 흥천면은……. 점동면은 49개, 흥천면은 60개의 표지판만이 있습니다. 이런 한파대책에 대해서는 일괄 답변이 없으시고 그냥 “온열시트가 예산에 있다.”라는 둥글려진 답변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이항진   
그 정류장 표지판이 적절하지 않다면 그것은 매우 적절한 질문이시고, 저희들이 신속하게 파악해서 개선점을 마련해야 되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많은 정류장에 전기시설을 하고 온열을 하게 되면 그 관리의 문제뿐 아니라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저희가 확인해본 바로 따르면 몇 시간씩 또는, 얼마 전에도 제가 버스 지나가는 걸 봤는데요. 1명 타고 계시거나 1명도 안타는 버스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최근에 제가 인구통계학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면별 인구는 한 50% 정도 줄었고요. 그런데 교통정책은 그 이전과 별다를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저도 한 번 더 심도 있게 조사하겠는데요. 온열의자를 모든 버스정류장에 깔아야 되겠는지는 조금 다르게 보고 있고요. 오히려 그것보다는 이동하시는 어른들과 직접 소통하면서 그분들의 이동정책을 구체적으로 개선하는, 우리 행복택시 같은 걸 더 늘리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께서 온열의자를 전체를 놔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 다시 한 번 그 현안에 대해서 검토하고 자세하게 의원님께 말씀 올리고, 필요하시다면 그것에 대해서도 추진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복예 의원   
863개의 버스정류장에 온열시트를 놔달라는 것이 아니라 비가림막이라도, 바람막이라도 있어야 되는 버스정류장이 버스정류장 표지판만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비가림이나 도로에서 안전하게 버스를 기다릴 수 있는 시설을 해달라는 것이지, 그게 뭐 온열장치를 전체적인 데 해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시장 이항진   
네, 네, 알겠습니다.
이복예 의원   
그래서 노약자 보호 차원에서 비바람은 피할 수 있는 것은, 기본적인 것은 ‘사람중심 행복여주라면 해드려야 된다.’는 게 본 의원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질문 드린 겁니다.
○시장 이항진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복예 의원   
네. 그러면, 다음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시장 이항진   
네.
이복예 의원   
시장님이 생각하시는 “사람중심”은 누가 사람입니까?
○시장 이항진   
지금 말씀하신 “사람”은요, 국민과 시민과 사람과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국민은 국가에 소속된 사람들입니다.
이복예 의원   
그렇죠?
○시장 이항진   
네.
이복예 의원   
우리 모두가 국민이고 시민이고 사람중심이어야 됩니다.
○시장 이항진   
네.
이복예 의원   
그리고 의회와 집행부는 소통을 해야 됩니다.
○시장 이항진   
네, 네.
이복예 의원   
시장님이 생각하시는 의회와 집행부는 소통입니까, 불통입니까?
○시장 이항진   
지금 이렇게 소통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복예 의원   
이게 소통입니까?
○시장 이항진   
의원님께서, 제가 잘……. 그러니까 지식이 일천하고 또 생각이 낮다 보니까 명확하게 표현해주시면 그 점에 대해서는 이해하고 답변 드리지만, 좀 더 이렇게 큰 뜻에서 말씀해주시면 제가 잘 못……. 깜빡깜빡 하는 경우가 있어요. 조금 전에 서광범 의원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제가 약간 오해한 것 같아서 죄송한 마음도 있고, 금방 이복예 의원님께서 “온열의자를 다 설치해달라는 것이 아니다.”라고 수정말씀 들으면서 제가 잘못 들었다라는 걸 금방 이 자리에서 느꼈듯이 말씀하시는 것을 조금 명확하게 해주시면 그에 제가 할 수 있는 답변으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 질문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복예 의원   
시정 질문에도 있었지만 ‘10분, 20분간의 티타임은 소통이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의회와 집행부는 좀 더 심도 있는 대화를 하는 것만이 소통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소통이 아니라 저희가 지금 의견수렴이나 지금 무슨 집행에 관한 것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의회의 결정은 아닐까요, 시정 질문은?
○시장 이항진   
네, 네.
이복예 의원   
그래서 이것은 소통이 아니고 정말 심도 있는 대화를 집행부에게, 또 의회에게 정상적으로 요청하고 요구하고 협의하고 노력하는 것만이 저는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장님이 그거를 한 번도 저는 안 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시장 이항진   
네, 네.
이복예 의원   
그래서 제가 시장님께 “의회와 집행부는 소통입니까, 불통입니까?”라고 질문을 드린 겁니다.
○시장 이항진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복예 의원   
네.
○시장 이항진   
조금 이해의 말씀 부탁드리는 거는요. 제가 어떠한 일에 대해서 먼저 상의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자신의 의견을 관철하기 위해서 미리 왔구나!’ 이렇게 오해를 하신 적이 있고요. 이번 일은 아닙니다만.
또 가만히 있었더니, ‘결국 아무 일도 안 하는구나!’ 이렇게 오해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의회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공식기구들이 있습니다. 사무국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그렇지 않았다면 의원님께서 사무국에 그냥 전달 주셔요.
‘뭐 뭐에 대해서 시장이 직접 이복예 의원을 찾아와서 설명해주길 바란다.’ 그러면, 제가 의원님실에 방문하도록 하겠고요. 또는 전체의견을 모아주신다면 관계공무원과 함께 의회에 찾아가 뵙고 설명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하나 우리가 성립전이거나 계획했던 일이더라도 의원님들께서 의구심 나신다면 또 집행부를 오셔서 설명을 요구하시면 설명해 드리겠고요.
또 저희가 장기계획 같은 경우에는 용역 같은 걸 많이 합니다. 용역 같은 걸 통해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데 그때도 참여를 원하신다면 함께 하겠고요. 해외에 우리가 순방하는 경우, 해외에 여러 가지 필요한 일에서 국외출장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을 비롯해서, 또 기자님들, 그리고 시민 분들 다 참여를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점에 대해서 하나 죄송한 건 김영란법과 선거법에 의해서 실제는 지원해드릴 수 있는 폭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안하는 데는 굉장히 어렵다, 이 말씀 또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을 벗어나서 더 좋은 안이 있으시다면 제안해주시고 전격 수용하여 의회와, 여주시의회와 여주시가 서로 소통하는 그런 관계로써 협치의 정치 이뤄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복예 의원   
저는 시장님이 답변을 하시는데도 저는 불통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시장 이항진   
아, 그렇습니까?
이복예 의원   
지금 여기 관계공무원들이나 언론인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못 알아듣는 건지 시장님이 못 알아듣는 건지 하여튼 저는 불통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더 가까운 대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이항진   
네, 감사합니다.
○의장 유필선   
이복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신 의원님은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미 의원 거수)
네, 최종미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최종미 의원   
현재 예산분석, 재정분석 전문가를 통해서 여주시 전반적인 재정분석이 필요하다라고 제가 질문 드렸죠?
○시장 이항진   
네, 네.
최종미 의원   
그런데 용역결과 오면 그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해나가시겠다고 답변 주셨습니다.
○시장 이항진   
네, 네.
최종미 의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 결과지에 대해서도 혹시 의회에도 제출해주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용역결과.
○시장 이항진   
네, 의원님들이 원하시면 바로 제출해 드리겠고요.
최종미 의원   
네.
○시장 이항진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제가 또 의견 드릴까요?
최종미 의원   
네.
○시장 이항진   
지금 이게 말씀이 좀 죄송합니다만, 여섯 분의 의원님 중에 의원님이 질문하신 게 제일 까다로운 질문이셨어요. 왜냐하면, 이 까다로운 게 왜 까다롭냐 하면, 저도 이게 재무행정학이라고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의원일 때도. 그러니까 너무 까다로워서 용어 몇 개 이해하는 데도 한 며칠씩 걸렸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제로베이스로 가지고 가냐 점증적으로 가져가냐, 그다음에 중앙정부에 의해서 내려 받는 것들을 어떻게 할 거냐, 지방정부의 자율성들은 어떻게 할 거냐.
이것은 지방정부에 그것에 대할 수 있는 기획할 수 있는 기획능력과 중앙정부가 가져가려고 하는 통제능력과의 어떤 충돌은 어떻게 하냐, 그리고 이것이 여주시 인구에 따져보게 되면, 지금 올해 말에 20%가 넘어서 초고령사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읍면동별로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예산의 변화는 어떨 거냐, 뭐 이런 것과 관련된 얘기세요.
그래서 엄청 까다롭다라고 말씀드리고, 사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지금 개인적으로 공부를 하고 있고 전문가들에 의한 용역도 하고 있는데요.
바로 금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을 잘 편성한다는 것은 곧 여주시가 갖고 있는 문제를 잘 이해하고 있고, 그 문제에 따라 우리의 목표를 적절히 설정하고 그 목표를 스윙하기 위해서 돈, 예산을 배정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오늘 한 번 의원님들께 뭐, ‘잘 하겠습니다.’, ‘용역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런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요. 의원님들께서 각각의 분야들이 있지 않으시겠습니까, 전문분야들? 또 해당, 또 원하시는 면도 있지 않겠습니까? 가까운 면들도 있고. 그러면 동네도 있고 하니 그런 쪽에 예산이 어떻게 하면 잘 편성될 수 있는지, 편성이 어렵다면 무엇인지,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거의, 거의 수시로 아주 자세하게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집행, 집행 후에 점검, 평가, 그다음에 또 다른 예산에 대한 수립까지 포함해서 지속적으로 함께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드리고요.
다시 한 번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여러 가지로 공부하고 노력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종미 의원   
네, 시장님께서도 계속 고민하시고 어렵게 공부하고 계시다고 하시는데 저희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공부하고 있고 의회 의원님들도 열의가 대단하셔서 예산에 대한 공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해나갈 것이고요.
그리고 향후 우리 재정진단에 있어서 의회 차원에서도 제가 또 다른 시각으로 예산편성에 대해서 재정진단을 하고 싶다라고 그거에 대해서 제안을 드렸죠?
○시장 이항진   
네, 네.
최종미 의원   
그런데 답변이 그 필요성을 공감한다라고 오셨어요.
○시장 이항진   
네.
최종미 의원   
필요성을 공감하신다는 건 해주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시장 이항진   
그거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의원님들, 의장님하고 상의하셔서 예산 요구하시면 추경에 제도적인 문제가 없는 한 저희들의 의사에 상관없이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도에 문제가 없는 한.
그러니까 제도에 문제가 있으면 저희가 편성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무조건 편성하겠다’라고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종미 의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이항진   
네.
○의장 유필선   
네, 최종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신 의원님은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의원 거수)
예, 이복예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복예 의원   
제가 세 가지 질문했는데 아까 두 가지밖에 질문을 못해서 “돈 먹는 하마”라는 것을 하나 질문을 드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돈 먹는 하마라는 것을 답변에 의하면, ‘농촌테마파크에 대한 최대한의 투자를 안 하고 잘 진행을 해보겠다.’ 이런 식의 답변이 왔어요.
그런데 제 의도는 그게 아니고, 용역의뢰인에 맞춰진 용역보고서. 영양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저희가 지금 예산서를 봐도 알지만 시비 100%로 용역비가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부분이 꽤 여러 개가 있습니다.
○시장 이항진   
네, 네.
이복예 의원   
그래서 과연 이 용역이 정말 필요한 것인지, 저희가 정말 돈 먹는 하마를……. 예산을 아끼자고 예산편성을 했는데 그 용역비가 예산낭비가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심도 있는 진단을 제가 부탁드렸던 사항이거든요.
○시장 이항진   
네, 네.
이복예 의원   
그거에 대해서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이항진   
의원님, 그러면 농촌테마파크에 대해서 질문한 게 아니라…….
이복예 의원   
그것도 하지만…….
○시장 이항진   
용역에 대한, 용역이 필요하냐라는 질문이시란 얘기이신 거죠?
이복예 의원   
용역비 낭비는 없었나.
○시장 이항진   
네, 그러니까 용역에 대한 질문이시라는 거죠?
이복예 의원   
네, 네. 농촌테마파크 포함입니다.
○시장 이항진   
네. 농촌테마파크는 사실은 위치가 부적절한 데 놓여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지만 지금껏 거의 활용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어떠한 것에 깊이 있는 고민, 즉 ‘저 장소에 저만한 돈을 들여서 해야 될까?’를 끝까지 고민해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기간에 밀려서 해야 된다는 당위에 밀려서 하게 되면 큰 문제가 이렇게 발생된다라는 하나의 모범적인 예가 다시는 재발되지 말아야 된다는 의미에서 농촌테마파크를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용역에 대한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그것은 뭐, 의원님이 필요하시다면 복수영역을 통해서 또 한 번 점검하실 필요는 있는데요. 공직자들은 자신이 어떠한 일을 해야 한다고 할 때는 해야 한다는 생각에만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 인간이 갖고 있는 기본적 한계거나 오류일 수 있고요. 또 다른 면으로는 집중력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여기로만 치우쳐버리게 되면 또 다른 문제를 이해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중립적 제3자에 의한 전문적 식견을 듣는 것이 용역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공직자에 의한 일반적 결정이 결국에는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정금액 이상의 경우에는 용역에 의한 판단을 기준으로 그 시행여부를 결정하라.’라고 권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까 말씀하신 880여 이상 공직자들이 계시지만, 이분들이 전문적인 조언을 듣고 또 다른 시각에서 우리가 검토해보아야 될 바는 무엇인가를 따져보고 그 일을 추진하는 데 용역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얘기하시는 용역에 부적절한 것이 있다면 또 용역도 잘못될 수 있죠. 왜냐하면, 용역이라는 것도 그 전문가의 시각에 의해서 결정지어지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처럼 어떤 편향을 가질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직자분들의 의견과 더불어서 용역에 의한 시각이 있다면 적절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데 더 효율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KT……. 뭐죠? 화재죠? 화재인데 그 건물을 뭐라고 그럴까요? 그런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실제는 진단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진단이 나와서 한 3억 정도면, 화재가 난 데는 3억 정도면 화재시설을 할 수 있었는데 그것을 점검하지 않은 겁니다.
따라서 제가 그걸 빗대서 말씀드리는 것은 용역에서는 우리가 그냥 하게 되면 이렇게 간과했던 일들을 타 시·군의 범례이거나 또는 국가적인 제도의 내용이거나 외국의 사례 등을 인용하여 여주시에 가장 적절한 것은 이런 것이 아닐까라고 제안해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는 용역을 하는 것은 저는 적절하다고 보고요. 혹여 의원님께서 과다한 용역사례가 있다면 지적해주시고 그렇게 과다한 용역이 되지 않도록 또 심도 있게 고민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이복예 의원   
용역이라는 것이 그런 것 같습니다.
시장님이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용역을 맡기면 하고자 하는 의지로 나오고, 하고자 하지 않는 의지를 가지고 용역을 맡기면 하고자 하지 않는 방향으로 용역이 나오는 것 같아서 지금 저희가 관계공무원들은 용역을 기준으로 일을 진행하고 있지만, 몇 십억의 예산이 더 들어간다고 해도 그거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고, 이익이 난다라고 했지만 이익이 나지 않고 지금 수십억, 수백억씩 들어가는 농촌테마파크 같은 것도 있어서 신중을 좀 기해 주십사, 아니면 아까 말씀하셨던 복수용역을 줘서라도 정말 저희가 이 일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를 결정한다라고 하면 그런 방향으로라도 해서 저희가 정말 여주시비가 낭비되지 않는 무슨 사업이든 시민을 위한 확실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제가 이 “돈 먹는 하마”라는 주제로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시장 이항진   
네,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복예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유필선   
네, 이복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신 의원님은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부의장 김영자   
제 답변을 안 해주셨잖아요?
○의장 유필선   
예, 더 이상 일문일답식 보충질문이 없으면 김영자 부의장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기 위하여 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의장 유필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영자 부의장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회의규칙에 따르면 시정 질문 답변 사항인데요.
제78조 “시정 질문과 답변은 일괄질문 또는 일문일답의 보충질문을 허가할 수 있다. 시정 질문 시 의원의 질문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고 한 차례만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영자 부의장님이 아까 보충질문을 하셨고요. 한 차례 정도 시장님의 일괄 답변이 있으신 다음에 규정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질의답변을 위하여 한 차례 정도 김영자 부의장님 추가질문 할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장님 답변 듣겠습니다.
○시장 이항진   
네, 김영자 부의장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것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기제 별정직 공무원 채용에 관련하여 질문 주셨는데요.
홍보감사담당관에 계시는 그 한, 6급 되시는 분은 아까 기본적인 답변을 다 드렸는데요.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서류를 요구하셨는데, 저희가 여주시가 응시제출 요구 서류에는 이렇습니다.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최종학력 졸업 또는 재학증명서, 경력증명서 이렇게, 그다음에 응시자격과 관련된 자격증 사본, 서류전형 자격요건 본인의견서,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개인정보제공 이용 동의서, 주민등록초본 1부입니다.
그런데 다른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편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받아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대로 주고 말고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고요.
말씀의 쟁점은 이거 아닙니까?
“그 사람 부적절하다.” 그러면 의뢰하십시오.
왜냐하면,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행정이 사실은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지 않거든요. 그 정도면 뭐, 도덕적인 사람이라 이미 그런 건 걸러진다고 보고요.
그런데 그걸 숨겨놨다면 그건 사법대상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직자들께 얘기했어요. “명확하게 제도에 의거했냐?”, “정확합니다.”, “책임질 거냐?”, “지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분에게도 얘기했어요. “문제가 있냐?”, “없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어떡할 거냐?”, “사직하겠습니다.” 제 답변은 이겁니다.
이것을 넘는 것이 있다면 뭐, 의원님들이 하셔야죠. 뭐 저희가 잘못한 게 있다면 하셔야죠.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사람의 삶이라는 거는 또 보호받아야 될 삶도 있어요.
제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마치 뭐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아,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인사카드 보는 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저도 공직자들 의문 나는 게 있는데요. 못 보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 이거 안 보이는구나.’ 그렇게 보면서 인사기록도 보고 있다, 인사기록은 뭐 몇 년도에 무슨 상 받았다, 뭐 이 정도만 기록 돼 있죠, 세세한 게 없어요. 그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5급, 그 분에 대한 얘기, 말씀드리면요.
그 분이 어떤 분이냐라는 건데 이건 사실은 두 분을 놓고 경합됐다고 나중에 제가 들었어요.
한 분은 나이가 굉장히 많으신데 굉장히 해박하시대요. 정말 모르는 게 없으실 정도로 관련 제도도 그렇고 또 경험도 많으시대요, 중앙정부의.
그 분이 하나 계셨고, 또 한 분은 제가 이제 이게 공개적으로 아직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몰라서 그냥 실명을 거론하지 않고 그냥 말씀드리는 걸 이해해 주시고요. 그 분은 지금 모 장관님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 비서관이고, 또 대형 프로젝트를 수행하셨던 분이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 지금, 얼마 전에 제가 세종시에 가서 우리 경강선이 여주에 머물러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여주에서 원주까지 이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셔서 그거 잇는 것 때문에 제가 세종시도 가고 하는데, 가면 달라요. 전문직을 해 보셨던 분들은 이게 무엇을, 무엇 때문에 추진되고 있고 어느 부서가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그 중심부서에서도 누가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지 딱 맥점을 짚어주십니다. 제가 이제 세종, 세종시 방문해서 느낀 건데요.
그런 것처럼 이런 5급 정도 되시는 분은 이렇게 여기에서 오자고 그러면 오고 그러는 건 아니고요. 현재 난항을 겪고 있다고 솔직히 말씀드려요. 그 분의 뭐 개인적인 사정도 있고, 조금 그래서 잘 안 되고 있는 것도 사실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분이 안 되면 이와 비슷한 분을 과연 찾을 수 있을까,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아마 못 찾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나중에 뭐 이분이, 이런 분이 기용, 기용……. 이 분을 채용하기 전에 과연 의원님들께 그분들의 채용 여부, 그러니까 전에 세세하게 공개할 수 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상의말씀 드리겠는데, 아까 5급에 대해서는 두 분이 아주 심도 있게 경합을 했다, 그 얘기 들었고요.
그리고 한 분은 나이 드셨는데 그렇게 대단하셨고, 또 한 분은 현 정부의 강력한 끈을 갖고 있는데 현재 여러 가지 이유로 아직 이렇게 저희가 지금 채용을 못하고 있어요. 그렇게까지 말씀드리고요. “진행 중이다.” 저의 답변내용이고요. 이것에 대해서 또 궁금하시면 또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 말씀하신 게 이제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얘기 말씀하셨는데 그건 아까 답변 내용과 비슷하신데 추가적인 뭐, 질문을 통해서 제가 더 말씀드릴 게 있으면 해 드리겠습니다.
엄밀히 말씀드리면, 제가 취임한 이후 주민들의 민원이 있는 거 “허가 안 났다.” 이렇게 단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민원이 있는 건 그 이전에 허가 난 거예요.
그리고 날짜를 따져보면 제가 7월 1일 날 취임하지 않았습니까? 7월 10일까지인가 그때 허가 난 건이 있어요. 그건 제가, 미처 그 건은 제가 검토 못했던 것도 사실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7월 1일인데 취임해서 10일 사이에 “그거 검토 못한 거 문제다.”라고 그러면 그것도 또 저의 책임임은 분명한데요. 사실은 그렇게 그 이후에는 “허가가 안 났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리 전차부대 관련해서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주민들이 반대하는 전차부대 받아들이지 않고 있고요. 그런데 이점에서는 주민 분들도 뭐 저한테 역정도 내시고 하시는데 이제 거기 전차부대뿐만이 아니라 거기 적치장이 아직도 그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적치장 복구 잘못된 문제하고 전차부대하고 막 중복되니까 이게 같이 더해지니까 막 엄청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거는 저희가 잘못한, 복구 잘못한 것도 있고, 전차부대는 7군단 단장님을 두 번 직접 만나서 주민의 뜻과 함께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했고요.
거기서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통일 기류에 맞춰서 우리의 훈련도 변화돼야 될 것 같다. 그런데 지금은 기존의 훈련에 따라서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나눴고요.
그런데 7군단은 훈련하는 곳이고 부지를 매입하는 데는 또 다른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과 관련돼서 “언제든지 연락 달라.” 그렇게 취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주민들께서는 뭐 여주시에 대해서 잘 하고 있다, 뭐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의견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강천 쓰레기발전소죠. 열병합이 아닙니다. 열을 쓰지 않기 때문에 잘못된 용어입니다. 쓰레기발전소고요.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답변 드려서 뭐 중복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그 기업체가 신의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아무리 자신들이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이라도 주민들의 정서에 부합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임의적으로 신의를 무너뜨린 공사를 했기 때문에 “더 철저하게 가장 심도 있게 조사하고 행정에서 내릴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에서 일을 처리하겠다.”라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가대표축구센터 후보지 관련한 거는, 같이 가시자고요. 그 파주에도 가시고, 이게 얼마나 돈이 되면 막 수백억씩 지원해요. 저기 그 연양리 금모래은모래, “갑돌이와 갑순이 공원”이라고도 하는데요. 사실 가 보시면 알겠지만 사람 몇 명 안 옵니다. 은모래금모래는 좀 오시는데, 그쪽을 활용할 계획인데요.
말씀드렸지만 한 번에, 그러니까 오는 분들만 막 300명, 500명이에요. 호텔에 다 머물러야 돼요.
그리고 지금에 있는 거기 호텔이 하나 있는데 ‘그거로도 안 된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축구본부인가요, 그것까지도 한꺼번에 내려오려고 해요.
제가 여러 가지 관련 자료에 의거하면 축구종합센터 유치하자고 플래카드 벌써 걸렸어도 여러 번 걸렸어야 될 그럴 정도의 “중요한 사업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정확하게 문제 지적해 주십시오, 이게 뭐가 문제인지.
이거 그렇게 노력해도 잘 안 될 수 있어요. 돈 많은 지자체에서 막 어마어마하게 돈을 쏟아 붓고 있습니다. 용역 하나 1억 2천짜리 이런 거 막 쏟아 부으면서 자신들이 왜 더 올바른지 줄 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주시도 이 “축구종합센터를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들께서 보시는 또 문제점이 있을 수 있으니 그 점 또한 면밀히 살펴서 정말 “여주시를 위해서 온 힘을 다 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주시민행복위원회 설치와 관련해서 말씀 아까 드렸는데, 또 더 말씀드려야 될 게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답변한 걸로 말씀드리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의원님들이 얘기하시면 늦출 수 있으면 늦추고, 그것도 제가 늦추자고 늦추는 게 아니에요. 의원님들이 늦추자 하시면 늦추고 시민들이 늦추자면 늦추고, 다른 분 들어오신다고 그러면 들어오시게 하고, 거기에서 또 서로 충돌하면 충돌하고, 서로 다른 의견이 양립해야 되지 않습니까?
합의되지 않은 의견이 존재해야 되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우리는 하나의 의견으로 이 사회를 꾸려가야 되겠습니까? 그런 걸 한번 해 보자는 게 “시민위원회”입니다.
그래서 그 점의 답변에 혹시 미진한 점이 있으면 추가질문 해주신다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김영자 부의장님의 추가질문에 대한 답변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필선   
예, 시장님은 그 자리에 계시고 김영자 부의장님께서는 추가질문 있으시면 그 자리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은 단 1회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영자   
임용기준이,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임용기준이 그 기준으로 그렇게 뽑았다면 이거는 겉핥기식으로 뽑았고 그냥 “인맥채용”이라는 말이 맞다고 봅니다, 지금. 지금까지 이렇게 하신 게.
정확하게 정말 그 전문가를 뽑기 위해서 임기제 6급 공무원을 지금 홍보과에 근무하는 모든 공무원이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특별히 채용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거를 그 검증을, 인사 검증을 해야 되는데 인사 검증을 이렇게 뭐 집행부에서 가서 사업장을 가서 방문해가지고 실제 근무했다라는 것 하나만 가지고 이게 경력에 문제가 없다라고 어저께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반드시 문제가 있습니다.
정말 이 분이 끊임없이 지금 바깥에서는 “경력을 속였다.”라는 그런 의혹을 지금 제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왜 이런 거를 그러면 그 의혹을 와가지고 정말 밝히기 위해서라도 저희들이 자료 요청을 했을 때 주셨어야 됩니다, 그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그런데 지금 더 의혹이 더 증폭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안 주십니까, 자료를?
○시장 이항진   
제가 답변 드릴까요? 제가?
○부의장 김영자   
네.
○시장 이항진   
아니,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법에서 요구되는 대로 저희가 요구했고, 그것을 넘는 건 수사의 대상입니다.
○부의장 김영자   
경력을 속였다는 의혹이 있거든요, 경력을?
○시장 이항진   
잠깐만요, 의원님, 부의장님. 아니, 말씀드릴게요.
제가 얘기, 말씀드린 게 이거예요.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공직자에게 “문제 있냐?”, “없다.” 지금 임용된 분에게 얘기했어요. “당신 문제가 되면 어떡할 거냐?”, “사직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답변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시간선택제 공무원은요, 여주시에 엄청 많아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복수에 의해서 그 임용하시는 위원들, 그분이 누구인지도 저는 몰라요.
○부의장 김영자   
여기서 지금 6급 대우입니다. 6급 대우 정도면 임기제 시간제거든요?
○시장 이항진   
아니, 그러니까 제가 부의장님 말씀, 잠깐 말씀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 문제가 되면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셔요. “무엇 무엇은 관련 규정 무엇 무엇에 의거하여 적절하지 못하게 여주시장이 업무를 진행하였다.” 이렇게 질문주시면 저희가 잘못됐으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고요.
그런데 규정 중에 모호한 규정이 있으면 이렇게 모호한 규정에 의해서 이건 우리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님께서 모호한 규정은 “이렇게 해라.” 권고하시면 또 그거 따라서 하겠고요.
○부의장 김영자   
시장님, 시장님!
○시장 이항진   
네!
○부의장 김영자   
어저께 과장님 발언을 듣고 오늘 또 답변서를 보니까 일치가 돼요.
그래서 그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확인하고자 이복예 의원님, 서광범 의원님, 김영자 이렇게 해서 공동으로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도 안 내는 이유가 뭡니까?
○시장 이항진   
잠깐만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잖아요.
자료 요구한다고 그래서 제도에 의거하지 않고 여주시장이 권한 밖에 있는 것을 지금 “자료를 드리겠다.”라고 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부의장 김영자   
경력, 경력도 달라고 그랬는데 그것도 법에 어긋난 겁니까?
○시장 이항진   
아니 잠깐만요, 부의장님.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 지방자치 정부나 지방자치 의회나 의회의 회무에 대한 내용은요. 정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업무를 해라.” 그래서 그 규정에 따라 제가 지금 답변 드렸고요.
또 하나는…….
○부의장 김영자   
저희도 규정에 따라서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시장 이항진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도 규정에 의해서 이 사람은 이렇게 이렇게 제출된 서류 있습니다.” 다 제출 드렸습니다. 그걸 넘는 건 수사권입니다.
○부의장 김영자   
그럼 두, 그럼 그 두 사업장에서…….
○시장 이항진   
제가 경찰이 아니고 검찰이 아닙니다!
○부의장 김영자   
아니, 그 두 사업장에서 제대로 근무했는지 급여 받은 이런 부분, 확실하게 이런 거를…….
○시장 이항진   
그러면 그, 그 문제에 대해서…….
○부의장 김영자   
자료를 받았어야 되잖아요!
○시장 이항진   
부의장님!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의적인 요구에 의해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의 의무가 있다면 제기해 주십시오! 임의적인 요구에 의해서.
제도에 의해서…….
○부의장 김영자   
아니, 여주시의회에서 의혹이 돼서…….
○의장 유필선   
잠시, 잠시 제가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개입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일한 내용이 오가고 있습니다. 동일한 주장과 답변이 나가고 있습니다.
“여주시장은 어느 범위에서 자료를 줄 수밖에 없는가?”, “이러이러한 법과 제도에서 줄 수 있는 거는 다 주지만 그 이상은 법령상 제한사유에 대해서 줄 수가 없다. 그것은 수사의뢰를 하건 따로 알아보셔서 스스로 찾으시라.” 이런 취지의 말씀 같습니다.
○부의장 김영자   
그러면 발언권 주세요.
○의장 유필선   
거기에 대한 김영자 부의장님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의장 김영자   
예, 발언권 좀 주세요.
그러면 이 자료를 지금 안 내놓고 계신데 분명히 저는 이건 인맥채용으로 해서 정말 그 공정한 절차를 밟고 이거를 뽑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거를 다시 그 시의원들과, 마음 맞는 의원들과 합쳐서 이거를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반드시 허위라면 허위로 이 여주에 “임기제 채용했다.”라는 거를 고발까지 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이항진   
네, 그렇게 하십시오.
○부의장 김영자   
그리고 다른 것도 답변해 주십시오.
○시장 이항진   
네, 네. 다른 거,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다 말씀드렸는데 어떤 게 부족하신지 얘기해 주시면 중복되더라도 다시 한 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영자   
강천면 소각 열병합 발전소하고 태양광, 태양광하고 또 가정 적치장에 그 전차부대 들어오는 거는 시장님의 결단이면 다 저는 다 해결된다고 봅니다. 시장님의 단호한 그 결단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그 시민행복위원회 위촉하는데 50%를 시장님이 위촉하는 것은, 80명 중에서 40명을 위촉한다는 것은 비선실세들이 사조직처럼 위원회 구성해서 들어와서 또 하나의 세력과 권력층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 위원 중에서도 때로는 로비스트도 나올 것 같고 때로는 예산 세울 때 압력도 넣을 것 같고 시시콜콜 공무원들이 하는 일에 참여하고 했을 때 공무원들의 불만도 많을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시장 옆에서 좌지우지하는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권한도 염려가 되기 때문에 시민들이나 시의회 일부 의원들이 긍정적인 면보다 부정적인 측면으로 바라보고 있는 시민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민중심’이라고 하셨는데 시장님 측근에 둘러싸여 ‘내 중심’으로 시정이 갈 것 같아 시민행복위원회 추진은 심도 있게 접근해야 할 부분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시민행복위원회가 설치되면 시민 혈세가 1억 1천만 원이라는 예산이 소요됩니다.
공무원들이 하는 일에 시시콜콜 참여해서 행정 전반에 월권행위로 침해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민위원회 80명을 추천해서 여주시 행정 전반에 참여시키는 것은 시민행복위원회 구성을 시민들이 공감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회시킨 이 조례를 재추진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모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시장 이항진   
제가 답변 안 드려도 되나요, 드려야 되나요?
○부의장 김영자   
답변 듣고 싶지 않습니다.
○의장 유필선   
답변하셔도 됩니다.
○시장 이항진   
지금 뭐 저도 격앙되게 말씀드린 점에 대해서는 넓게 이해해 주시고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치권력 중에 누구는 비선실세를 두는 사람도 있겠지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압력을 하는 사람도 있겠지요.
그건 그 사람의 양심에 따른 ‘자신만이 그것을 알 것이다.’라고 생각됩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 여러분들도 권력 갖고 계신 거고요. 여기 계신 우리 공직자 분들도 자신의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또 지금 방청하고 계신 시민 여러분, 그리고 또 이 내용을 청취하시는 시민님들도 ‘선거’라는 걸 통해서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계셔요. 거기에 대하여 뭐 비선실세도 좋고 압력을 행사하는 것도 좋은데요.
그 행위자체를 어떻게 투명하게 할 건가, 그다음에 객관적 기준은 어떻게 마련할 건가, 그리고 어떻게 합의할 건가, 뭐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런 문제를 좀 개선하고 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김영자 부의장님과도 말씀을 나눴지만 제도에 의해서 이렇게 “저는 일을 했습니다.”라고 했는데도 그 의혹이 풀리지 않는 경우도 있죠.
그것이 현실의 한계이지요. 어찌 그 마음까지도 뒤집어서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그 사람만이 자신의 도덕성으로 정치에 어떤 뜻으로 일하는지를 책임져야 될 것이라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그 사람의 도덕성의 문제이고, 또 하나는 제도적인 장치로서 그 사람이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지를 계속 밝혀내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서서 시장 업무를 보는 저는 생각보다 여러 가지의 감시 장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행위에 대하여 공개하게 되어 있고요. 또 제가 예산 편성이나 돈에 관련된 일들은 회의에 의한 기록에 의해서 또한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모든 행위는 여기 계신 6분 의원님과 의장님들에 의해서 감시받고 있고요. 또 지금 저를 취재하고 있는 언론에 의해서 감시받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어항 속에 있는 붕어와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늘 속에 있는 그 금붕어의 머릿속에 있는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은 할 수 없는 한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이렇게 어찌 보면 너무 솔직하게 이야기하다 보면 격앙된 표현을 쓸지라도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것이 여주시장으로서의 책무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드린다하더라도 제가 두려운 것은 여주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가장 적절한 판단을 하고 있는가, 이것이 가장 두렵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또 공직자 분들과 언론인 여러분들과 시민들의 지혜를 모아서 함께 해야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시정, 의원님들의 고견이 담기신 시정 질문에 답변하면서 저는 “지금과 같이 제 마음을 솔직히 표현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의장 김영자   
잠깐만요, 시장님.
○시장 이항진   
네, 네.
○부의장 김영자   
이력서조차도 안 주는 이유가 뭐죠? 이력서조차도 안 주는 이유가 뭡니까?
○의장 유필선   
예,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다시 한 번 개입하겠습니다.
지금의 1문1답 발언은 회의규칙 규정에서는 금지하고 있는 1회, 2회 추가 지금 발언기회를 드린 건데요.
○부의장 김영자   
시장님 답변은 의혹을 더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의장 유필선   
저기 부의장님, 제가 의사진행을 위해서 지금 개입하고 있습니다.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0분을 초과하고 일문일답 시간이 예외적으로 좀, 더 좀 말씀드릴 기회를 줬는데 이게 공전될 것 같습니다.
추후에, 추후에 충분히 제기하신 내용들이 반복되고 있으니까, 추후에 다시 내부적으로 의회사무과나 뭘 통해서 전달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 드리고요.
○부의장 김영자   
시장님! 이력서 이거 지금 끝나시고 바로 주실 수 있으시죠?
○시장 이항진   
네. 죄송합니다. 제가 즉답을 못하는 이유는 사실의 판단을 대부분 김영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직 공직자에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즉답 못 했고요.
(자치행정과장을 향해)
가능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드리겠습니다.
○시장 이항진   
네, 가능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영자   
그럼 어저께 자료 요청한 것도 다 주실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제가 말씀드릴까요?
○시장 이항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시간을 충분히 들여서 저희가 답변했다라고 생각되면 답변은 이것으로 마무리 해 주시고요.
추가적으로 김영자 부의장님께서 요구하신 그 자료가 저희가 제공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제공하지 않은 것이라면, 여러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다면 또는 김영자 부의장님이 요구하시면 그건 반드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공직자는 제도에 의해서 규정된 업무를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라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부의장 김영자   
저는 그 이력서라든가 다른 자료 요청한 것이 여태까지 안 나오는 거는 의혹을 더 증폭시킨다고 보고요. 정말 이 부분은 저희들이 끝까지 캐내겠습니다. 그래서 법정까지도 갈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이항진   
네. 긴 시간 여주시를 위해서 질문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 번 의원님들의 지적하신 사항을 가슴 깊이 새기고 여주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여주시 공직자 모두는 “노력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유필선   
네, 김영자 부의장님 그리고 시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긴 시간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과, 긴 시간 시정 질문에 답변과 보충질문, 또 거기에 대한 답변이 있었고요.
또 추가적으로 김영자 부의장님께서는 발언을 다 소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좀 특별히 발언시간을 드렸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 쓰셨습니다.
모두들 애쓰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답변,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시장님에 대한 시정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답변의 건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36. 휴회의 건(12. 1.∼12. 17.) 

(15시35분)

○의장 유필선   
의사일정 제3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유재산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12월 1일부터 12월 17일까지 17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늘 애쓰시는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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