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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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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회 여주군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08년 11월 26일(수)


  1. 의사일정
  2. 1. 간사 선임의 건
  3. 2.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한 현장 확인의 건
  4. 3.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심의의 건
  5. 4.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의결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간사 선임의 건
  3. 2.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한 현장 확인의 건
  4. 3.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심의의 건
  5. 4.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의결의 건

○의사담당 탁주호   
개의에 앞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이결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승인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섯 분의 위원으로 구성된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입니다.
안건 접수상황을 보고 드리면 여주군수가 제출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이 본회의로부터 접수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호선하여 주신 박명선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앉아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 운영을 맡게 된 위원장 박명선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의를 당부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0시07분)


1. 간사 선임의 건@1 
○위원장 박명선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간사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장학진 위원님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한 현장 확인의 건@2 
○위원장 박명선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한 현장 확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한 세부적이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현장 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확인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심의의 건@3 
○위원장 박명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남식   
전문위원 정남식입니다.
의안번호 제1366호로 여주군수가 제출한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그리고 여주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에 근거한 것으로 중요재산에 대하여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종합행정타운 부지매입 및 군 청사 신축 변경 등 2건 입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은 종합행정타운 부지조성 및 군 청사 신축변경 등 2건의 사업으로 취득대상 재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건물신축은 2동에 연면적 24,485평방미터이며 사업비는 540억원이며, 토지는 30필지에 55,403평방미터이며 개별공시지가 등에 의한 추정가액은 62억 6,723만원입니다.
다음은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사안별로 보고 드리면 첫째, 종합행정타운 부지매입 및 군 청사 신축변경 입니다.
군 청사 신축은 2005년 11월 1일 제135회 여주군의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승인시 종합행정타운 부지(34,928㎡)로서는 부족하고 도시의 난개발이 우려되어 인근 부지를   추가매입 하도록 조건부 승인사항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4항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에 대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얻은 후 면적이나 예정가액이 30%를 초과하는 경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을 변경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군ㆍ의회 청사를 비롯하여 시민회관, 보육시설, 유관기관 등의 공공업무를 한 지역에서 처리하고자 종합행정타운 부지매입 및 군 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여주읍 하리 산 9-18번지 일원에 건물 신축과 여주읍 하리 376-8번지 등 30필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취득대상 재산은 군 청사 건물 1동 23,000평방미터에 사업비는 500억원이며, 토지매입은 30필지에 추정가액은 62억 6,723만원입니다.
둘째, 산림박물관 신축입니다.
산림박물관 신축은 황학산수목원과 연계하여 산림사료의 수집ㆍ보존 및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지역특색을 살린 내실있는 박물관을 조성하여 산림문화 및 자연환경 교육의 장을 마련함은 물론 각종 산림문화 행사지원과 열린 체험공간 확보로 지역주민의 여가선용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취득대상 재산은 산림박물관 건물 1동 1,485평방미터로 사업비는 40억원입니다.
신축안 2건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종합행정타운 부지매입 및 군 청사 신축은 쾌적한 행정업무 공간확보와 집단화된 다목적 공간 조성으로 다양한 문화적 욕구충족 등 한차원 높은 행정서비스를 군민들에게 제공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산림박물관은 산림에 대한 각종 자료 수집·보관 및 관람으로 자연환경에 대한 이해증진은 물론 주변 유적지와 연계한 관광   인프라 구축으로 관광객 유입기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명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근태   
회계과장 이근태입니다.
종합행정타운 부지매입 및 군 청사신축 변경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회의장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2005년도 11월 1일날 제135회 여주군의회 임시회에서 종합행정타운 부지로 34,928㎡는 부족하고 도시의 난개발이 우려되기 때문에 인근 부지를 추가 매입하도록 조건부로 승인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저희가 2006년 11월 20일경에 예산부족 및 긴급사업 시행 등으로 해서 보류 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투융자심사 후에 지금 3년 이상이 지연 보류시에는 재심사를 받도록 돼 있고, 또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우리가 당초 부지면적이 34,928㎡에서 한 9,4088㎡, 또 건축비도 당초에 366억에서 500억으로 증액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공유재산물품관리법 시행령 7조 4항에 의해서 면적이나 가격이 30% 초과하기 때문에 이번에 변경계획을 다시 상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지면적 관계는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1,0584평에서 사유지 16,788평을 매입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건축계획 관계도 군 청사 6,060평, 의회청사 909평이며, 예상 사업비는 사유지 매입비가 178억원, 건축비가 460억원, 용역비 40억원을 저희가 예상하고 있으며, 재원조달 방안 관계는 저희가 현재 금년 말에 기금 확보액이 205억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30억을 우선 계상을 했는데 저희가 추가로 여유가 되면 50억원씩 5년 동안 적립하면 250억원을 갖다가 추후 확보를 해서 한 455억 정도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머지 자금 관계도 저희가 상황에 따라서 조성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익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익수 위원   
경익수 위원입니다. 2005년도 11월 1일에 조건부 승인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지연된 원인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근태   
고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군 청사 추가매입 부지 관계가 2005년도 11월 1일날 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시 조건부로 승인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하반기에 저희가 군정 전반에 대한 예산수요 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청사 이전에 필요한 그 당시 사업비가 366억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도비 165억원하고 군비 201억원을 투자해서 추진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도비 지원이 불투명하고 또 추가 부지매입에 필요한 자금이 준비되어 있지 않아서 예산부족 및 SOC 등 긴급사업 시행으로 인해서 2006년도 11월 21일날 당분간 보류하는 것으로 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익수 위원   
그런데 그 토지주가 기부채납을 할 때에는 그 밑의 토지를 용이하게 활용하기 위해서 기부채납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지금 다시 법원 지원이 오는 조건으로 기부채납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법원 지원이 오학 쪽으로 결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럼 그 밑에 잔여 땅을 활용을 하는데 자기한테 큰 소득을, 이익을 못 보고 있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지를 우리 군에서 산다면 그 사람이 팔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또 소송을 건다고 합니다. 먼저 도로부지 건에 대한 소송에 우리 군에서 패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근태   
우선 우리가 법원청사에서 군 청사로의 변경 관계는 유사한 공공시설인 청사로써 토지주의 증여 목적에 위배된다고는 할 수 없는 것으로 저희가 법률 자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또한 고대 말씀하신 도로부지 소송 패소 원인 관계는 당초에는 번지수하고 면적 관계가 2000년도 3월달에 확약을 했었는데 이게 변경이 되면서 등기가 지번 관계가 바뀌었습니다. 당초에 진입도로 부지로 희사한 그 번지가 아니고 다른 부지로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소송에서 저희가 패한 것으로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소송 제기라든가 그 분들에 대한 대책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아까 갔다 오셨지만 하리 9-8번지 일원에 부지 및 진입도로 관계는 99년도 11월 29일날 여주군과 토지주가 일부 토지를 기부채납하고 또 나머지 부지는 공원 지정에서 해제하는 조건으로 합의가 돼갖고 절차를 이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 4월 12일자로 공원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토지주의 반대급부적인 기부목적은 달성이 되었기 때문에 소송제기 전망은 아마 희박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경익수 위원   
그 분들이 합의서 공증서류를 지금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원·지청 부지로 무상양도 기부채납키로 합의서를 지원에 공증하였기에 알려드리니……”, 이런 서류가 여기 다 있습니다.
○회계과장 이근태   
예, 봤습니다.
경익수 위원   
그래서 그 분들의 생각이 만약에 과장님이 그런 생각으로 땅을 기부채납 했을 때에 생각을 어떻게 하실건지, 본인 땅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어떻게 하실건지 설명해 주세요.
○회계과장 이근태   
글쎄요, 그런 면도 있습니다. 저로서는 뭐냐 하면 현재 우리가 그쪽 지역이 당초에 저희가 도시계획상에 공원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해제를 했습니다. 해제가 되면서 우리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제55조 1항1호 규정에는 개발행위 면적이 10,000㎡ 미만으로 제한되어 있어갖고 이미 교회 부지로 9,372㎡를 개발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자기네도 쓸 수가 없는 이런 땅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경익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장학진 위원입니다. 지금 23,000㎡가 기 기부채납한 부지죠?
○회계과장 이근태   
34,928입니다.
장학진 위원   
34,000……. 그럼 1만평 정도 되는 건데…….
○회계과장 이근태   
네, 10,584평이 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이 땅에 옛날에 법원 지원하고……. 군 청사가 들어가려고 했던 자리……. 원래가. 원래 자리가 그거 아니었어요?
○회계과장 이근태   
본래는 법원청사 부지로 기부채납을 한 겁니다, 처음에는.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법원청사에 기부채납을 했는데 그때 당시는 기부채납을 하면서 등기이전을 안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등기이전이 몇 년도죠?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회계과장이고 그러니까.
당초에는 공용의청사추진위원회라는 데로 기부채납을 했어요.
장학진 위원   
그건 알아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공용의청사추진위원회로 기부채납을 했다가 그걸 다시 우리 여주군으로 다시 넘긴 거죠. 왜냐하면 법원청사가 그리 안 가겠다고 선언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저게 공중에 붕 뜨게 됐죠. 그래서 저거를 공용의청사추진위원회에서 우리 여주군으로 등기를 넘겨달라 그래가지고 여주군으로 소유권을 다시 넘겼죠. 두 번 넘긴 겁니다.
장학진 위원   
넘겼는데 결국은 지금 기부채납 자리는 군 청사 행정타운 들어가려고 그랬던 자리는 아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원래는 아니었었죠.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기부채납을 하면서 그 기부채납 땅이 비니까 군 행정타운으로 가겠다는거 아니에요? 그렇게 된 거죠? 이게 2005년도에 받은 거죠?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예.
장학진 위원   
등기이전에 언제 됐죠, 그게?
○회계과장 이근태   
그게 지금 공용의청사추진위원회로 된 것이 2001년도 6월 29날 됐었고요, 공용청사추진위원회로. 그 다음에 여주군으로 등기된 것이 2003년도 6월 16일자로 여주군으로 됐습니다.
장학진 위원   
접촉은 한번 해보셨어요? 이 땅 지주들하고. 아직은 안 하셨겠죠?
○회계과장 이근태   
글쎄, 지금 저희로써는 이번에 우리가 다시 의결이 되면 우선 감정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타당성용역 관계도 앞으로는 저희가 500억 이상이라든가 건축비가 100억 이상인 경우에는 행안부에서 지정하는 전문 용역기관에 의뢰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그때 가서…….
장학진 위원   
이게 땅을 매입을 하게 되면 굉장히 시끄럽게 될 요지가 분명히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황씨네 땅이 거기 제일 많이 차지하는데 이 양반들이 결국은 자기네 땅을 기부해 놓고 어떻게 보면 자기 땅을 이용을 하려고 그랬던 마음이었는데 이제는 그게 없어지고 자기네 땅도 넘겨줘야 되는, 뺏겨야 되는 그런 게 있는데 그건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아마 이게 주무부서에서는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회계과장 이근태   
저희도 그렇습니다. 이 자체가 공원으로 묶여 있을 당시에는 땅값이 얼마 안 가는데 지금 녹지지역으로 해제는 됐거든요. 그래서 아마 땅값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인상이 됐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장학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김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위원   
김규창 위원입니다. 여기 지금 보면 합의서에 “99년 5월 25일 합의하고 공증한 문서는 본 건 공증과 동시에 무효로 처리한다” 이렇게 됐어요. “관계법령 또는 관계기관 협의 결과로 상기 토지에 대한 공원시설이 해제되지 아니할 경우 본인은 이 합의서를 무효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 그럼 공원이 지금 돼 있는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근태   
해제가 됐습니다.
김규창 위원   
해제가 됐죠?
○회계과장 이근태   
네, 네.
김규창 위원   
그런데 이 합의서에는 그 토지를 건물, 그러니까 법원청사 이전에 대한, 그리로 이전할 시에 하기로 돼 있단 말입니다, 여기에는. 그런데 그게 그 청사가 안 간다고 우리 여주군 청사를 그리로 이전한다 이거 아닙니까? 그럼 이게 장학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다분히 상대편에서 소장을 낼 소지가 많은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여주군에서 대처한 부분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근태   
그래서 저희가 아까 경익수 위원님도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가 법원청사에서 군 청사로 변경된 관계는 저희가 법률 자문변호사의 자문도 득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유사한 공공시설인 청사 관계는 토지주의 증여목적에 위배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받은 바도 있습니다.
김규창 위원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는 개인이 이렇게 여주군에다가 희사까지 해줬는데 그걸 나중에 여주군청에서 우리가 원하는 청사를 이전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다시 다 수용하려고 하는 부분인데 이게 그분한테도 서운하지 않게끔 우리 여주군에서도 할 의무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회계과장 이근태   
하여튼 그렇습니다. 저희로써도 최대한 혜택은 베풀어 드려야 되는데 저희가 행정하는 입장에서는 평가도 감정평가사 2인을 선정해서 또 해야 되는 이런 관계가 있고, 하여튼 저희로써 마음적으로 할 수 있는 관계는 최대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30필지에 열 분이란 말입니다. 우리 역사를 이루는 청사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섭섭하지 않은 보상을 해줬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앞으로 만약에 그 청사가 이전이 될 경우에는 열 분한테 정말 “토지를 내줘도 참 잘 내줬다” 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게 여주군청에서도, 군에서도 그런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 또한 거기 부지로 청사가 이전할 시에 장·단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계과장 이근태   
부의장님 말씀에 대해서 저희가 참작을 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사실 그 부지 관계가 선정될 당시에는 민선3기시에 아마 2003년도가 되겠습니다. 그때 청사 후보지를 응모를 했는데 5군데가 후보지가 대상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타당성 조사용역을 그때 한 결과 하리 공설운동장 입구 부지, 아까 현장을 보신데. 거기가 최고점을 받아갖고 이렇게 선정하게 된 동기가 되겠고요, 다만, 제가 장·단점을 말씀드린다면 저희가 군 청사, 단일 청사보다는 종합복지시설이라든가 어떤 유관기관을 망라한 종합행정타운 형식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을 하고요, 또한 적정 부지면적은 인근 부지를 가봤지만 광주라든가 원주라든가 이천도 보면 한 10만㎡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정도는 돼야 되기 때문에 적정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저희가 하리에 주민들 관계도 있고, 또 의회에서 먼저 조건부로 해준 사항도 있고 그래서 저희도 어차피 이게 다른 데로 또 하다보면 새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 이런 관계도 있고 이래서 하게 된 동기입니다.
김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경익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익수 위원   
경익수 위원입니다.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기부채납 하신 분이 지원·지청 부지로 양도를 한 겁니다. 무상양도를 한 건데 만약에 지원·지청이 다른 데로 갔을 때는 그분한테 다시 환원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이근태   
아까도 저희가 확약서, 저희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검찰에서 검사 공증을 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 자체가 공원부지 관계를 해제시켜 줄 경우에 이전하는걸로 돼 있습니다, 등기이전을.
경익수 위원   
그럼 관에서 주민들을 보호해야 되는 관리 약자라고 해서 이렇게 쉽게, 사실 보면 땅을 뺏는거나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 사람들한테 피해가 안 가게끔, 정말 그 사람들도 기부채납 한 것을 “참 잘 했다”고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게 될 수 있게끔 과장님이 많이 협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이근태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도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공원 해제를 하면서 사실은 교회를 신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9천 얼마가 되기 때문에, 만㎡ 이하 밖에는 개발이 안 됩니다, 그 지역이. 그래서 교회가 기존에 돼 있기 때문에 어떤 연접이라든가 이런 관계도 한 250미터 이상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그분들도 현 자체로서도 사실은 그런 관계를 안고 있는 겁니다, 취약점을.
경익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도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생각난 것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 그거야 매입하는 거에 결정이 나서 그렇게 매입하는데 62억이 공시지가입니다. 그런데 이게 감정을 받으면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2배로 따지면 130억 정도……. 나갈지 안 나갈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우리가 감정을 받으면 보통 1.5배 내지 2배 정도의 감정평가 시세가를 쳐줘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실내체육관이나 공설운동장……. 실내체육관은 지금 진짜 제대로 써먹지도 못하는 실내체육관이거든요. 단체 행사를 하더라도 하워링이 나서 마이크 하나 제대로 못되는 입장이 됐고, 그 다음에 우리 공설운동장은 사실 옛날에 만들었기 때문에 체육 관련된 단체들이 하나도 들어갈 수 없는 그런게 돼 있어요.
요즘은 스탠드 밑을 다 그냥 사무실로 내는 그런 입장인데, 이거는 제가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데 만약에 이 공설운동장하고 실내체육관이 옮겨지면 다른데 좋은 데가 있어서 옮겨진다면 그거 매입할 돈으로 타지를 가서 돈이 더 들겠지만 다른데 가서 체육시설하고 실내체육관을 별도로 만들어 준다는 사항도 한번쯤은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승인을 매입하는 승인보다는 그런 측면도 한번쯤은 심도있게 생각해 주는 것도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땅을 이용한다면 기존 기부채납 땅과 기 시설된 종합운동장과 실내체육관, 그렇다면 이게 아주 굉장한 행정타운으로 요지의 땅이 될 수 있고, 또 그 정도의 매입비가 된다면 다른데 옮겨서도 더 좋은 시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게 생각이 났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주무과장님은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아니면 그 생각에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회계과장 이근태   
하여튼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사실 실내체육관이나 공설운동장이 옛날에 저희가 건립할 당시에는 정말 제일 잘했다고 그랬는데 지금에는 인근보다 뒤떨어지는 감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현재 10,000평보다는 그 인근을 더 확보를 하고, 또한 공설운동장이나 실내체육관 관계는 우리가 어차피 군에서 쓰고 있지만 앞으로 어떤 적정한 부지나 이런 게 나타나면 그때 한번 저희도 판단을 해서 그것이 과연 다른 데로 가는 것이 낫다면 그런 방향으로 해야 되고, 그래서 우선 이것만이라도 해놓고 난 후에 생각하는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학진 위원   
그게 부지매입 과정에서 일어나는 어떤 법률적인 문제와 또 인간적인 문제가 여러 가지로 나올 것 같으니까 한번 언뜻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심도있게 집행부에서도 한번 생각하시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그 옆을 매입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땅을 가지고 있는 소유주들은 연접에 묶여가지고 개발행위를 제한을 받을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근태   
네.
장학진 위원   
그래서 한번쯤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회계과장 이근태   
좋은 말씀이십니다.
장학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박용일 위원입니다. 지금 여주군에서 청사가 민선3기 때 조건부 승인이 났지 않습니까? 기부채납으로 인해서. 그런데 민선4기 들어와서 이게 보류가 됐습니다. 그렇죠?
○회계과장 이근태   
네.
박용일 위원   
보류인데 사실상 보류가 아니라 그리 안 가려고 하는거 아니예요?
○회계과장 이근태   
글쎄 그거는 제가 아까도…….
박용일 위원   
그래서 사실 기부채납을 한 군민은 거기 지원·지청이 들어오는 조건 하에서 기부채납을 했는데 지원·지청이 다른 곳으로 가고 군 청사도 안 들어가고 그러니까 사실 그 사람들은 지원·지청이나 군청이 들어오는 관계로 해서 기부채납을 한 것인데 이것이 안 들어오니까 “땅 내놔라” 이런 조건인데 사실상 그 공원을 녹지지역으로 바꿔는 줬지만, 그래서 교회도 짓고 했지만 행정타운이 들어가면 아까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았을 때 유사 성질이기 때문에 하자가 없다고 하지만 군 청사가 정말 그리 갔을 경우에는 그것이 합당하지만 지금 민선4기 들어와서 군 청사를 그리 안 가려고 보류해 놓고 사실상 안 갈 것이지 갈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옆에 기부채납 받은 것을 뺏기지 않기 위한 수단방편으로 이 땅을 사겠다 하는 것이지 사실상 거기다 갖다가 군 청사를 이전하기 위한 방편으로 그 땅을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다면 기부채납 받은 땅을 뺏기지 않기 위한 수단방편의 하나지 진짜 여주군에서 행정타운을 거기다 건립을 하고자 한다면 나머지 지금 62억인가 들여서 매입을 하는 건 좋지만 행정타운이 가지 않는 조건에서 이런 행위가 이루어진다면 이게 적법한 행위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이근태   
글쎄요, 이게 그렇습니다. 뭐냐 하면 저희가 의회에다가 그래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 요청을 할 때는 그래도 앞으로 우리가 군 청사뿐이 아니라 거기에 어떤 유관기관 교육청이라든가 경찰서 이런 기관까지도 같이 들어가기 위해서 저희가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아까 보류한 관계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은 지난번에 거기다만 지으려고 그런 게 366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를 165억원을 지원을 받고 군비를 201억원을 투입을 해갖고 하려고 했는데 도비지원이 그 당시에 불투명해졌습니다, 그 자체가. 그리고 또한 추가 부지매입을 하려고 했는데 자금이 돼 있지 않아갖고 그래서 2006년도에 보류가 된 사항인데 하여튼 이번에 해 주시면 저희가 매입하고, 또 박 위원님이 생각하신대로 저희도 어차피 종합행정타운 부지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다른 위원님. 최예숙 위원님.
최예숙 위원   
최예숙 위원입니다. 2001년도부터 기부채납 얘기가 나와가지고 지금 2008년도인데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많이 흘렀는데 토지매입을 하기 위해서는 한번이라도 접촉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해봤어요.
최예숙 위원   
해봤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네.
최예숙 위원   
그게 원래 한 사람이 6필지 가지고 있고 7필지, 몇 필지 이렇게 몇 사람이 있는데 몇 사람만 상대하면…….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가장 많은 토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을 만났습니다.
최예숙 위원   
내줄 의향은 있던가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내줄 의향은 없더라구요.
최예숙 위원   
의향이 없는데 지금 그러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법적으로 개발이 불가능한 것도 얘기를 해서 알고 있습니다.
최예숙 위원   
매도 의향이 없는 거를 지금 2001년도이면 그때 당시는 이만큼 지금 땅값이 별로 없어가지고 이렇게 많이 올랐다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기부채납을 안 했겠죠?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그런데 그 양반들이 기부채납 한 목적달성은 했습니다. 왜냐하면 공원부지에다가 아주 저평가 돼 있었는데 공원이 해제가 되면서 땅값이 상당히 많이 상승이 됐고, 그래서 교회 땅도 상당히 비싼 가격으로 판 거고. 그래서 그런 효과는 있었고, 그 다음에 교회 땅을 개발행위 허가를 해줌으로 인해가지고 추가로 개발행위가 안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해줘서 전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좌우간 개발행위가 하나도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매수하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도 우리 군에서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군의회에서 그걸 추가로 매입하는 조건으로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해줬다는 것도 그쪽에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그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최예숙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이 사람들이 매도 의향이 전혀 없는 상태잖아요, 그런 제재 요건만 알고 있는 것뿐이지. 그러면 나중에 토지수용으로 가나요?
○회계과장 이근태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게 그 분들도 현재에 상황이라든가 이런 거는 다 알고 계십니다, 그 분들이. 다만, 저희도 거기를 우리가 종합행정타운 부지로 하면 도시계획관리 상에도 현재로써는 희사 받은 땅만 그게 행정청사 부지로 돼 있지 그 인근은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는 또 의회에서 개발제한을 억제해갖고 고시까지 해갖고 금년도 12월달에는 끝이 납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과연 할 거냐, 아니면 도시계획시설로 아주 청사부지로 다 해 놓으면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저거까지 할 수 있는 관계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매입 관계는 저희가 앞으로 예산 관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감정평가를 한 후에, 그러니까 옛날에 그 당시하고 지금에 나온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갖고 그 분들하고 한번 접촉을 해서 하는 것이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최예숙 위원   
그래도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하고 어느 정도 얘기를 해야지 감정평가를 하지 어느 정도 얘기가 전혀 안 되는 상태에서는 감정평가를 하면 그런 비용만 없어지는 것뿐이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시겠지만, 너무 오래 시간이 걸려서 이런 사태까지 왔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더 심도있게 다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회계과장 이근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그러니까 희사 받은 토지만 그게 청사부지인데 그 인근까지 다 우리 도시계획관리 상에 청사부지로 해 놓으면 다른 사항은 쓸 수가 없고 우리 공적으로만 쓸 수가 있습니다.
최예숙 위원   
장소는 굉장히 좋은 걸로 알고 있고, 또 이 기부채납 한 사람한테 정말 아프게 하면 안 되거든요, 좋은 의도에서 한 거기 때문에. 하여튼 좋은 방안을 찾아보세요.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이근태   
그건 하여튼 마음적으로는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박용일 위원입니다. 다시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여기 현재 우리 의회에 제출된 서류도 지금 기부채납 한 사람이 땅을 도로 찾고자 하는 상황에서 이것을 유사 타운이라도 하면 안 바뀐다, 이런 얘기인데 결론은 우리 여기 서류상에도 건축물을 종합타운을 짓는다고 그런 것도 사실 허위로 여기 들어온 거 아닙니까? 여주군에서는 실질상으로는 지금 거기 행정타운이 안 갈 건데 지금 여기 허위로 들어온 거 아닙니까? 목적은 다른데……. 솔직히 얘기합시다! 이거 여기서 땅을 사는 것 까지는 좋은데 이 내용 상에 허위가 되면 우리 위원들은 뭡니까! 그건 분명히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회계과장 이근태   
박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어차피 의회에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은 받지만 저희가 우선 부지매입이 되겠고, 또 앞으로 청사를 짓는 것도 의회에 예산을 저희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모든 게. 그렇다고 다른 데로 옮겨간다고 치더라도 위원님들이 예산 안 해주시면 갈 수도 없습니다.
박용일 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임기가 얼마 안 나왔어요. 그럼 다음 기 때 그런 행위가 이루어지면 우리가 와서 얘기할 권한도 없고, 지금 우리 여기 서류 자체 들어온 것이 우리한테 허위서류 같은 느낌이 오는데…….
○회계과장 이근태   
저희가 그렇습니다. 뭐냐 하면 아마 그런 생각을 갖고 했다 치면 저희가 현 부지로 얘기를 안 했을 겁니다.
박용일 위원   
왜냐하면 의회3기 때 조건부 승인이 된걸 민선4기 들어와가지고 보류시켜 놓고 지금 딴 생각이 있어서 다른 데로 가려고 하는……. 우리는 5기고 민선은 4기잖아. 지금 이게 우리 위원들이 이걸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지 이걸 가지고 또 허위서류를 갖다놓고 청사부지는 가지도 않을 걸 청사를 2동을 짓겠다고 하고, 또 지금 기부채납 한 것을 상대방이 안하면 도로 돌려달라고 하니까 그거를 뺏기지 않을 수단은 인정을 했는데 우리 의회에다가 청사를 짓겠다고 와서 하는 건 좀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거지. 그걸 그냥 우리가 다른 데로……. 진짜 청사가 그리 간다면 당연히 이걸 승인을 해줘야 되는데 땅을 뺏기지 않기 위한 수단방편으로 여기 이렇게 해왔다면 문제가 되잖아요.
○회계과장 이근태   
박 위원님이 그렇게 우려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저희도 어차피 저는 여기서 제가 다른 자리도 떠난다 치더라도 우리 같이, 의회도 의회에 속기록에 다 남아있고 모든 게 다 돼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함부로 거짓말을 못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거기는 행정타운이 가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우리 전문위원께서는 이 내용이 확실해서 여기다 보고한 겁니까?
○전문위원 정남식   
2005년도 135회 때도 얘기가 됐던 부분이고, 먼저 부지가 조건부 승인을 했던 사항이고, 검토한 거에 의하면 종합행정타운의 부지매입비 차원에서 검토한 부분입니다.
장학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명선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장학진 위원입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거 왜 그러냐 하면 어차피 4대 의원님들이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추가 매입 요구된 사항은 어떻게 됐든 간에 이번 5대에서도 추가 매입을 하겠다는데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직 의원님들이 해 주셨기 때문에 없는데 다만, 지금 박용일 위원님도 잠깐 언급했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퀘션 마크(question mark)는 붙어요. 왜 이게 여태까지 조용히 있다가 갑자기 군 청사 땅을 매입해야 되는 입장, 또 그 다음에 여주 제2대교가 성립되면서 청사문제가 어떻게 된다는 둥 그 얘기가 나와가지고 이게 됐는데 사실 솔직한 마음으로는 퀘션 마크(question mark) 붙어 있는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그거는 나중에 또 문제가, 나중에 여러 가지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또 그때 가서 논의할 수도 있다고 봐요.
다만, 4대에서 논했던, 4대 의원님들이 조건부 승인을 붙인데 대해서 그것마저 우리 의회마저도 그것을 어필한다면 전직 모든 의원님들한테 어필하는 문제가 돼서 아마 이게 퀘션 마크(question mark)는 늘 붙여가지고 가는 겁니다. 이건 박용일 위원님이나 저나 동료 위원님들도 마찬가지로 의아심을 갖는 부분도 많이 있고 그런데 다만, 청사가 갈지 안 갈지는 나중에 논하더라도 부지매입 건에 대해서는 부정할 수 없는, 또 4대 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실에 처해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주무과장님도 마찬가지고 기획실장님도 마찬가지고 이게 향후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고, 또 저쪽에서 기부채납 하시는 분들이 법적으로 소송을 낸다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다만, 이 기부채납 문제가 아니라 땅을 매입해서 가야 된다는 것은 전직 4대 의원님들이 요구하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런 문제는 우리가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하여간 간단명료하게 질의를 해주시고 답변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용일 위원   
청사를 짓는 조건 하에서 추가매입이지 청사가 가지 않는 조건의 추가매입은 아니지 않습니까? 청사가, 행정타운이 그리 가는 조건이라야 추가매입이지, 여기 4대 의원들이 조건부 승인한 것은 청사를 그리 건립하는 조건 하에서 추가매입을 조건부 승인한 것이지 청사가 가지 않는 조건에는 추가매입이 승인이 아니잖아요.
장학진 위원   
그런데 그게 어려운 게 뭐냐 하면…….
○위원장 박명선   
잠깐요, 회계과장님께서 청사가 갈 것이냐 안 갈 것이냐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끝나는 겁니다. 일단 그것부터 답변해 주세요.
○회계과장 이근태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차피 군 청사부지라는 것이 먼저 10,000평만 희사 받을 때 하려고 하다가 종합행정타운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인근 부지를 매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는 걸로…….
○위원장 박명선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예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예숙 위원   
최예숙인데요 박용일 위원님의 말씀이 굉장히 위험한 말씀을 하셨단 말이예요. 그러면 주무과장님이 갈 거라고 확실하게 얘기해 주시면 되는 건데 위험하게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전혀 반박을 안 하시니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을 드릴게요.
최예숙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이게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낸 것이 여주군수의 단독 의견이 아니고 회계과장의 단독 의견이 아니고 군정조정위원회라는 그런 걸 거쳐서 우리 여주군의 공식입장으로 넘어온 겁니다. 이걸 허위라고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 여주군의 공식입장은…….
최예숙 위원   
그럼 어떤 얘기를 들으셨는지…….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공식입장은 그리 가는 겁니다. 가서 지금 우리 주변 행정타운 부지를 전부 매입을 해서 앞으로 장기적인 차원에서 가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하여간 잘 알겠습니다. 명확하게 답변해 주셔서 잘 알겠고요, 다른 위원님!
경익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경익수 위원   
경익수 위원입니다. 그 토지주들이 자꾸 관에 이용만 당하는 식으로 자꾸 말씀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종합운동장을 처음 시설할 때 그 분들이 또 기부채납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공원화를 풀어주는 조건에 종합운동장을 기부채납을 했는데 종합운동장을 시설하고 나서 다시 녹지공원을 또 잡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다시 지금 법원 지청 땅으로 기부채납 하면서 공원녹지 해제하는 조건에 그걸 또 다시 기부채납을 또 한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은 또 건물을 못짓게 하는 뭘로 잡혔다고 그러더라고요.
개발제한지역으로 묶여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 분들한테 차라리 지금 기부채납 한 것만큼 부지를 우리 군유지를 바꿔주고 이쪽 나머지 땅을 우리가 사면 쉽게 팔 수 있는, 그런 상의를 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교환과 똑같이 되는 거죠. 기부채납 한 것 만큼에 우리 군유지를 주고 나머지 땅을 우리가 매입하는 그런 방법은 어떻습니까?
○회계과장 이근태   
글쎄, 나머지 관계는 제가 다 말씀드린 사항이고요, 어차피 그거는 저희가 감정평가 한 후에 과연 지금 여기 있는 땅하고 군유지하고 마땅한 게 있으면 저희가 교환하는…….
경익수 위원   
그러면 아주 쉽게 매입할 것 같은데요.
○위원장 박명선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장님 나오셔가지고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산림공원과장 황금필입니다.
산림박물관 신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제안내용으로 취득재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산림박물관 신축안이 되겠고, 위치는 좀 전에 위원님들께서 갔다가 보신 매룡리 산 14-1번지가 되겠습니다. 건축 연면적은 1,485㎡이고 추정가격은 40억원입니다. 건축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연면적은 1,485㎡이며, 지하는 전기실과 발전기실, 엘리베이터실, 공용 통로가 되겠고, 지상1층에는 동·식물 표본, 산림 사료 등을 보관하는 수장고가 있으며 산림 생물표본, 화장실을 포함한 특별상설전시실이 있고, 각종 세미나나 회의 등을 개최하는 영상·회의실이 있습니다. 또한 사무실과 관리실 등이 있습니다. 지상2층에는 지역특산물, 역사 등을 홍보할 수 있는 특별상설전시실이 있고 산림체험학습실, 모형 전시를 할 수 있는 상설 제1전시실이 있고 산림체험학습실과 모형 전시를 할 수 있는 제2 상설전시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3D 영상체험실과 화장실을 포함한 영상체험관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꽃누르미, 야생화 사진, 희귀 동·식물 표본 등을 전시할 수 있는 기획전시실이 있음을 보고 드리고, 또한 휴식과 관련 서적을 비치할 수 있는 북 카페실이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지상1층에 660㎡, 지상2층에 660㎡가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와 후년도에 농업사업시행에 의거 국고보조 사업비를 신청할 계획이며,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2009년도에 용역을 주어서 설계를 시작하게 되겠고, 중간보고회를 7월과 9월에, 최종보고회를 11월에 해서 최종 확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박물관 건립공사 착수는 2010년 3월이 되겠고, 공사완료는 2011년 12월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와 법적근거는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붙임」에 있는 지적도, 위치도, 현장사진도 아까 현장에서 다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서면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익수 위원님.
경익수 위원   
경익수 위원입니다. 산림박물관 운영비는 어떻게 할 겁니까?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운영비는 저희가 군 예산으로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경익수 위원   
그럼 거기 직원이 몇 명 정도 나가 있어야 돼요?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직원은 저희가 지금 2011년도에 건축 준공이 되면 그 때 인원요청을 하겠지만 지금 저희가 한 5명 정도는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경익수 위원   
그런데 그 입장료를 받게 되면 입장료하고도 타산이 전혀 안 맞잖아요? 계속 적자를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입장료 가지고는 경영 유지가 안 된다고 봐야 되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대체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저희가 지자체가 되다보니까 한 3천~5천 사이 정도에서 가격이 형성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경익수 위원   
그런데 산 귀퉁이 그 깊은 산까지 가서 사실 그냥 가도 사람들이 많이 안 올텐데 입장료를 받으면 더 안 올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저희 일반 쪽으로 생각을 하면 그런 면도 있습니다마는 저희 명성황후생가에서부터 연양리 영진아파트 쪽으로 도로가 신설됨으로 해서 그쪽에 관람을 하시고, 또 수생야생화 단지라든지 또는 신륵사 쪽 아니면 목아불교박물관 쪽으로 가는 분들이 경유를 한다고 보면 저희 판단으로는 그렇게 인원이 적게 관람은 하지 않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경익수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장학진 위원   
옛날에 황학산 처음에 조성할 때 박물관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있었죠, 가운데?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박물관은 전체적인 그러한 계획에는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1차 사업에는 빠져 있었습니다.
장학진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지금 옛날 도면을 좀 찾으러 갔는데 없는데 제가 알기로는 가운데에 박물관이 들어가 있는 걸로 기억이 됩니다.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가운데는 들어가 있지 않았고 조감도에서 보셨겠지만 현재 그 위치에…….
장학진 위원   
그 앞에가 아니라?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예.
장학진 위원   
그 앞에는 그럼 뭐였지?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그 앞자리는, 위원님들이 아까 거기 서 계시던 그 자리는 조감도 상에는 거기에서 1층 거기 올라가는 그러한 것을 만들어서 다리 형식으로 해가지고 산림박물관으로 올라가는 걸로 조감도에 나와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 앞에가 아니었어요?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위원님들이 아까 현장 가서 보셨던 그 자리…….
장학진 위원   
그래서 그때 자료를 한번 좀 봤으면 해서 그랬는데 하여튼……. 아까도 현장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물론 황학산을 해놓고서 산림박물관이 들어가서 어떤 황학산 수목원 자체에 제대로 갖출 수 있는 구색은 되는데 차후에 이게 경비, 유지보수비, 운영비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게 없단 말이죠. 주무과장님도 마찬가지고 저희들도 앞으로 향후 어떻게 들어갈 것인지? 문제는 거기에 있거든요. 지난번에 황학산 처음 조성계획 들어갈 때도 “향후에 돈이 많이 들어갈 것이다”, 그 얘기는 했는데 아니면 여기서는 준비가 안 돼 있을지 모르겠지만 향후 수목원에 산림박물관이 들어간 다음에 준공을 봐서 산림박물관에 대한 향후 방안, 유지보수 관계 이런 것들도 한번 예산서라도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주시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예, 그걸 작성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야만 어차피 그게 향후 저희들 임기가 아니라도 그 다음에 의원님들이 계신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알고 계셔야 되고 우리들도 알고 있어야 되니까…….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예, 작성을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의결의 건@4
○위원장 박명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심사결과보고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12월 5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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