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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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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회 여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08년 12월 05일(금)


  1. 의사일정
  2. 1. 여주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박명선 의원외 6인 발의)
  3. 2. 여주군상징물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4. 3. 여주군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5. 4. 여주군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6. 5. 여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7. 6. 여주군 경관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8. 7. 여주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9. 8. 여주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10. 9. 여주군 종합운동장시설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11. 10. 여주군 1회용품 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12. 11. 여주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13. 12. 여주군지역경제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폐지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14. 13. 여주군 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부담금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15. 14. 여주군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16. 15. 여주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17. 16.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의결의 건
  18. 17. 2009년도 광역주민지원사업계획 동의안 의결의 건
  19. 18. 2008년도 명성황후생가 시설물 민간위탁동의안 의결의 건
  20. 19. 군정질문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여주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박명선 의원외 6인 발의)
  3. 2. 여주군상징물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4. 3. 여주군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5. 4. 여주군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6. 5. 여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7. 6. 여주군 경관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8. 7. 여주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9. 8. 여주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10. 9. 여주군 종합운동장시설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11. 10. 여주군 1회용품 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12. 11. 여주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13. 12. 여주군지역경제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폐지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14. 13. 여주군 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부담금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15. 14. 여주군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16. 15. 여주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17. 16.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의결의 건
  18. 17. 2009년도 광역주민지원사업계획 동의안 의결의 건
  19. 18. 2008년도 명성황후생가 시설물 민간위탁동의안 의결의 건
  20. 19. 군정질문의 건

○의장 이명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여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날씨가 매우 쌀쌀해졌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에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우리 이기수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심을 가져주시는 군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이번 2차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의회에서 자료를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제출하지 않은 집행부에 심히 유감을 표하겠습니다.
금년에 행해진 군 금고 지정에 있어 의회에서 거기에 대한 의문점을 파악하고자 하였으나, 심의위원회 명단이라든가 심의위원회 회의진행 과정이라든가 회의록 공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묘한 것은 군 금고가 지정되기 전에 일부 농협 관계자들이 위원들을 찾아다니면서 그것에 대한 로비를 한 정황이 있기 때문입니다. 의회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선정 과정에 있는 기관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지, 또 그것이 사실인지 의회에서 파악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집행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정히 의회에서 이것을 자료로 공개를 거부한다라고 하면 저희는 정식으로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의회는 비밀사항에 대해서는 서류검토가 아닌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의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회의진행 과정에 대해서는 회의록이나 또한 인터넷에 저희 회의록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어떠한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 군민들이 의구심을 갖는데 대해서는 의회에서 그 부분, 내용을 인지하고 전달할 의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역할에 대해서 비협조적인데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럽다고 하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늘상 상생을 요구하면서 이렇게 앞과 뒤가 바뀐 행정에 대해서는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어느 누가 그것을 명령을 했든, 그것에 대한 지시를 했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규명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0시06분)


1. 여주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박명선 의원외 6인 발의)@15 

2. 여주군상징물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15 

3. 여주군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15 

4. 여주군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15 

5. 여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15 

6. 여주군 경관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15 

7. 여주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15 

8. 여주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15 

9. 여주군 종합운동장시설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15 

10. 여주군 1회용품 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15 

11. 여주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15 

12. 여주군지역경제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폐지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15 

13. 여주군 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부담금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15 

14. 여주군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15 

15. 여주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15 
○의장 이명환   
의사일정 제1항 여주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여주군상징물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여주군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여주군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여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여주군 경관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여주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여주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여주군 종합운동장시설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여주군 1회용품 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여주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여주군지역경제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여주군 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부담금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여주군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여주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장학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의원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장학진 의원입니다.
여주군의회 박명선 의원외 6인이 발의한 여주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여주군수가 제출한 여주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여주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해당 실ㆍ과ㆍ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본인을 포함한 여섯분의 의원으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심사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특별위원회 운영상황을 보고 드리면, 12월 4일 제1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박명선의원외 6인이 발의한 여주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여주군수가 11월 26일 추가제출 한 여주군노인복지기금조성 및 운용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의제로 채택하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해당 실ㆍ과ㆍ소장에게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고, 위원님들간의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하여 의견을 정리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여주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여주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여주군노인복지기금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여주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여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여주군 경관 조례안, 여주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여주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여주군 종합운동장시설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여주군 1회용품 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여주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여주군 지역경제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여주군 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부담금 징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여주군 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여주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이상 1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여주군의회 및 여주군 원안에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조례안 심사보고서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환   
장학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15건의 조례안은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주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에 대한 지급 조례입니다.
저희 여주군의 예산이 합쳐서 4,300억이 넘어갑니다. 지방자치 세수가 42%, 전국에서 2등이라고 자처합니다. 하지만 우리 의원들의 역할이 부족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정한 표준안에 되었습니다. 경기도에서 끝에서 두 번째입니다. 의정활동비를 의회에서 논하는 자체가 상당히 부담스러웠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여주군의회에서는 의정활동비 심의위원회에 한 명도 추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제3자가 공평한 입장을 내라고 했던 의미도 있고, 또 우리 의원들이 그 동안 활동한 것에 대해서 평가를 하라고 하는 내용도 속해 있습니다. 현재 3,720만원에서 3,240만원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따뜻하게 의회에서 받고 더 열심히 하라고 하는 채찍으로 알겠습니다. 그 동안 의정비 활동비 심의를 위해서 애써주신 위원장님 한분, 또 위원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주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상징물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군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군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군 경관 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군 종합운동장시설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군 1회용품 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군지역경제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폐지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군 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부담금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군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의결의 건@16 
○의장 이명환   
의사일정 제16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 박명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의원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명선 의원입니다.
여주군수가 제출한「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2008년도 11월 20일 여주군수로부터 제출된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위해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인을 포함하여 여섯 분의 위원으로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가 구성·설치되었습니다.
11월 26일 제1차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세밀하고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현지 확인을 실시하였으며,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고, 회계과장 및 산림공원과장에게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였으며, 위원들간에 심도있는 토론을 통하여  의견을 정리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종합행정타운 부지매입 및 군청사 신축 변경안과 산림박물관 신축안 등 2009년도 여주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는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환   
박명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결과를 보고 받은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는 위원 여러분께서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은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2009년도 광역주민지원사업계획 동의안 의결의 건@17 
○의장 이명환   
의사일정 제17항 2009년도 광역주민지원사업계획 동의안에 대한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광역주민지원사업계획 동의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2008년도 명성황후생가 시설물 민간위탁동의안 의결의 건@18 
○의장 이명환   
의사일정 제18항 2008년도 명성황후생가 시설물 민간위탁동의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명성황후생가 시설물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는 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군정질문의 건@19 
○의장 이명환   
의사일정 제19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규창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규창   
안녕하십니까, 김규창 부의장입니다.
존경하옵는 11만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이기수 군수님과 이용관 부군수님을 비롯한 7백여 공직자 여러분!
무자년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달만 지나면 2009년 기축년 새해를 맞게 됩니다. 그러나 희망의 새해를 맞는 기쁨보다는 내년 경제성장률 2%의 최대의 실업자가 늘 것이라는 매스컴의 소식을 접할 때마다 마음 착잡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금년 하반기부터 불어닥친 미국발 금융위기의 여파로 전세계 경제가 휘청이고 있으며, 1998년 IMF 때 경제상황보다 체감경제는 더 안 좋은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11만 군민과 더불어 공직자, 의원 모두가 슬기롭게 힘을 모아 대처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힘들어하고 실의에 빠져 있는 군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대안 역시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입장에서 먼저 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촌경제의 어려움은 말할 것도 없고, 현재 소고기값의 하락으로 축산농가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젖송아지는 2만원에도 거래가 어려운 실정이며, 숫송아지는 육우로 5만원에도 그나마 거래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료값의 원가상승과 환율상승에 따른 건초 구입의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나마 볏집 역시 품귀로 가격상승을 부채질 하고 있습니다.
축산농가에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특단의 지원대책이 있는지 군수님께서는 말씀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주관내 독거노인이 읍·면별로 많은 분이 계십니다. 이들의 실정을 보면, 가슴이 아플 정도입니다. 어려움은 나라상감도 구제를 못 한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지금도 어려움에 시달리고 계신 분들을 우리 주위에 눈여겨 볼 수 있습니다. 연탄 한 장에 3백원, 100장에 3만원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는 그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조차도 지원해줘도 가스 위험해서 난방을 못 하는 분과 전기세가 아까워 전기장판을 지원받고도 못 키고 사시는 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나마 종교단체의 자원봉사자와 가정파견 봉사자들에게 반찬봉사 등을 받고 있지만 거동이 불편해 움직임조차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연말연시에만 반짝 지원되는 현실보다는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실태파악과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형식적으로 움직임보다는 실질적으로 무엇이 필요한지를 전수조사하여 이들에 대한 정책적 지원방향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되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이 점을 답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환   
김규창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명선 의원입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한 해를 결산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겨울철 화재예방, 설해대책 등 대형사건사고 예방에 힘을 쓸 때입니다.
존경하는 11만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이기수 군수님을 비롯한 7백 여 공직자 여러분!
그간의 군정업무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주군의 농업정책 추진방향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군은 누가 뭐래도 농업을 근간으로 하여 모든 일이 시작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전국최초 쌀 산업특구 지정 이후 농업발전과 농가소득증대를 위하여 온 힘을 기울이고 있는 것도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의 농업현실을 몇 가지 언급하겠습니다.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쌀 소득보존직접지불금 제도입니다. 현재 쌀 직불금 부당신청 등으로 인하여 특별조사를 읍·면단위로 실경작자확인 심사위원회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조사결과를 제쳐두고 앞으로가 걱정이 됩니다. 농지소유자가 직접 농사를 지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과연 농사가 잘 되겠습니까. 걱정이 앞섭니다.
앞으로 중앙정부에서 개선대책을 내놓겠습니다만, 우리 군에서도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좋은 복안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벼를 수확한 후 볏짚처리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요즘 도로변을 가다 보면 볏짚을 거두어 하얗게 묶어놓은 둥치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사료값의 급등으로 인하여 사료용으로 사용할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볏짚을 썰어서 지력증진을 하는 면적보다 그보다 상당히 많은 면적을 사료용으로 거둔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 볏짚을 우리 여주군 관내 축산농가가 전부 먹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외지로 빠져나가는 볏짚이 있다는 것도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전국최초 쌀 산업특구 지정에 걸맞는 질 좋은 쌀을 생산해야 합니다. 걱정이 앞섭니다. 땅심을 높여야 합니다. 볏짚을 거두는 대신 지력증진을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또한, 사료값 인상으로 인한 사료작물을 파종해야 합니다. 하천변에 유휴지 활용, 묵고 있는 전답의 활용, 야산에 사료작물을 파종하는 등 대안이 있을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복안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야생동물의 피해가 심각합니다. 산과 인접된 농경지를 보십시오. 그 힘들여 가꾸어놓은 농작물을 수확하기 전에 전부 야생동물이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현재 수렵면허소지자가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등 몇 가지 야생동물 퇴치를 위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본 의원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야생동물 퇴치를 위한 전기목책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좋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몇 가지 언급했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군의 농업발전과 농업여건변화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쌀 산업특구에 걸맞는 양질의 쌀 생산, 축산농가의 어려움 해소방안, 고구마·참외·과수 등 여주농특산물의 고품질화 사업, 농업인구 고령화에 따른 해소방안, RPC의 통합추진 등 여주군 농업이 풀어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에 전반적인 여주군 농업정책의 좋은 방안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면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환   
박명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학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학진 위원입니다.
제158회 정례회를 위하여 행정감사와 2009년도 예산안을 준비하신 이기수 군수님과 이용관 부군수님, 그리고 행정감사를 준비한 주무부서인 기획감사실장님과 전 공직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연일 늦은 시간까지 행정감사를 독려해 주신 이명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과 동료의원 여러분은 이번 정례회가 5대 의회 의원에 등원하면서 세 번째 맞이하는 행정감사였습니다.
이번 행정감사를 통하여 그간 초선으로 등원하여 의원직을 약 2년 6개월 동안 활동하면서 많은 행정경험을 얻었으며, 집행부와 함께 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본 의원은 많은 노력을 해왔다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금년 제2차 정례회를 통한 행정감사를 하면서 일부 공직자이긴 하지만 아직도 몇 분의 간부들이 변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확하고 명확한 데이터자료를 제시하고 부당한 예산지출을 지적함에도 자기의 변명만 아니, 변죽만 늘어놓은 공직자를 보면서 우리 여주군의 현실을 어떻게 인지하여야 하는가 하는 생각에 본 의원은 괴리에 빠지기도 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민간자본보조나 민간행사보조 예산의 상당부분이 정산을 올바르게 하고 있지 않으며, 행정감사 자료와 민간행사보조금을 받고 주관하는 단체의 정산내용이 너무나 다른 사실에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한 예로 세종경축음악회에 심 모 가수를 천만원에 불러오는데 증빙서류가 없었습니다. 또한, 불꽃축제를 하지도 않았는데 불꽃축제 항목으로 5백만원이 지출된 것으로 내부결재를 하였다면, 여러분들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많은 돈들이 자기 주머니에서 나간다면 그렇게 행동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여러분한테 되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몇 건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행정감사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부 공무원의 비상식적인 방법으로 시간외초과근무수당을 수령해간 사실은 공무원의 복무규정을 어기고, 또한, 양심까지 버린 몰지각한 행동이라고 보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많은 항목의 보육료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중으로 수령해갈 수 없는데도 이중으로 수령한 사실이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로 개인의 경조사비를 지출할 수 없는데도 지출한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 합니다.
제일 큰 예산의 낭비는 의회의 승인없이 낙찰차액으로 많은 건수의 설계변경으로 거액이 지급된 사실은 예산낭비의 절정을 치솟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2007년도 결산대비 일반회계 세출총액은 2,809억 5,100만 중에서 시설비 비율이 69%입니다. 그 69%를 선정하면 1,938억 5,600만원의 순수시설비, 용역비, 공사비로 선정하고 거기에 50%를 계산하면 969억 2,800만원이 됩니다. 이 중에 낙찰비율이 88%로 계산하면, 잔액비율의 12%가 남는 것을 계산하면 116억 3,100만원 됩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은 결산대비 87억 6,600만원입니다. 그 중에 잔액 28억 6,200만원은 의회의 승인없이 실과소 소장님들의 임의대로 설계변경이라는 명목으로 집행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 금액이 모두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의회의 승인없이 집행되었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예산의 낭비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이기수 군수님!
2009년도 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가 이번 조례를 통하여 3,240만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7명의 의원 다 합친 의정활동비는 2억 6,800만원입니다. 실과소장님께서 아무런 조건없이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무려 28억 6,200만원입니다. 군수님께서 임의로 쓸 수 있는 시책업무추진비가 무려 2억원이 넘습니다. 군의회 이명환 의장님의 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비는 도합 2,900만원입니다.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늘 주장합니다. 2007년도 결산대비 4,300억 중에서 의원들이 예산을 삭감하고 예산을 올바로 쓰게 하고자 하는 그 1%의 금액은 43억원에 도달합니다. 그 1%만 절약한다면 여주군 예산의 43억원이라는 돈이 절감이 됩니다.
존경하는 군수님의 예산절약 방법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방청객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환   
장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익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익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익수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에 수고가 많으신 이명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11만 군민 여러분!
그리고 11만 여주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이기수 군수님과 이용관 부군수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격려를 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항상 정론지필을 통하여 여주군의 올바른 발전에 혼신의 열정을 쏟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아울러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방청 군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군정질문의 요지는 여주농촌과 농업인을 살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제시하고 이를 실행에 옮길 의향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 군의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것이라는 큰 기대를 안고 지난해 개장한 여주 신세계 첼시 명품아울렛은 이제 완연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통팔달의 지리적인 이점이 빛을 발하고 있어 서울사람과 지방사람 모두가 방문하기가 수월하고, 120여 개의 다양한 매장이 있어 방문객의 욕구를 충족시킴으로써 연간 6백여만 명에 이르는 엄청난 방문객이 다녀갈 정도로 성공적인 정착을 했다고 봅니다. 이런 좋은 기회를 살려 여주농촌과 농업인을 살릴 수 있는 사업발굴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침, 명품아울렛 매장인근인 여주읍 상거리 124-2번지 배 과수원 28,965㎡ 소유주 농촌진흥청에 적당한 장소가 있고 협조요청 시 농촌진흥청과 경기도 농업기술원측의 긍정적인 답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매입하여 여주군 농산물도 판매하고 농업인 활동에도 커다란 도움을 줄 수 있는 농업인 종합타운과 대규모 농산물 판매장을 설치·운영할 충분한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환   
경익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용일 의원입니다.
다사다난 했던 무자년 한 해도 어느덧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군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신 이기수 군수님을 비롯한 이용관 부군수님, 각 실과소장님, 읍·면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한 여주군민의 민의를 대변하시는 이명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여주군민의 눈과 입이 되어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하여 주시는 군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문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2012년 인구 20만의 도농복합 도시건설을 목표로 잡고 이를 대비한 도시기반시설 확충, 여주 상권 살리기 등 군민의식 향상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많은 인구의 유입으로 멀지 않아 장래에 여주시로 승격, 군민의 삶의 질을 높여 살기좋고 아름다운 도시로 만들고자 7백 여 모든 공직자가 노력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본 의원이 아쉽게 생각하는 것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여주군이 잘 발전되는 것은 경제발전과 주민복지향상, 사회기반시설 확충, 문화관광시설 조성 등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중요한 일들이 있겠지만 여주군청을 이끌어가고 있는 공무원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이 그 어느 것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삼성, 엘지, 현대 등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들도 최상의 인력양성 및 확보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을 보면, 인력개발의 중요성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현재 여주군에서는 3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의 해외시찰을 시행하고 있으며, 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배낭여행도 시행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물론, 장기근속자 공무원도 해외시찰을 해야 되겠지만, 이와 병행하여 우리 군에 처음 발령받아 근무하는 신규공무원들에게도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개발과 인재육성 차원에서 해외연수기회를 부여하여 보다 발전된 선진문화를 보고 배워 우리 군에 접목, 고품격 주민행정서비스 구현 및 지역발전에 앞장서나갈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보는데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신규공무원 해외연수를 시행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아울러 공무원 사기진작과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 차원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환   
박용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예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예숙 의원입니다.
확실한 각오와 열정을 갖고 5대 의회를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세 번째 행정사무감사를 마지막으로 이제는 한 장의 달력만이 덩그러니 남아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얼마나 성실히 살았는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달이기도 합니다.
그 동안 여주발전을 위해 현장중심의 군정을 펴오신 이기수 군수님, 그리고 이용관 부군수님, 각 실과소장님, 읍·면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군민의 대변자이신 이명환 의장님, 쓴 소리 마다 않고 질책과 지적을 하면서 여주군의회를 이끌어 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158회 제2차 정례회의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건강한 모습으로 뵐 수 있어 더욱 고맙고 감사합니다.
건설과장님께 질문 하겠습니다.
‘70년 초 경제기반을 바로 세우고, 나라발전 중심사업으로 새마을 사업이 활성화 될 당시 농촌의 마을 어른들은 담장을 허물고 마을안길, 도로, 다리를 놓는 등 어려운 일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금쪽같은 토지를 서슴없이 사용하도록 내놓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시대는 변하였습니다. 농촌은 노령화가 됐고 농산물은 제값을 못 받고 이중삼중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관내에 산재해 있는 토지보상을 하지 않고 새마을도로로 건설된 지목에 대하여 소유자들은 각종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등 소유자들의 재산상 피해가 너무나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로 편입되어 있는 지적에 대하여 일제조사 후 용지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건설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장 이명환   
최예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군정질문을 통해서 의원님들께서 집행부에 여러 가지 안을 제시했습니다. 사회복지 문제, 그리고 농어촌발전방향 문제, 그리고 예산에 대한 올바른 집행, 낭비를 막고자 하는 뜻, 또 그리고 민원에 대한 여러 가지 안을 냈습니다.
집행부에 제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가 먼저 솔선수범 하겠습니다. 금년도 의장 업무추진비를 먼저 공개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열린 의정을 펴는데, 올바른 행정을 펴는데 의회가 먼저 앞장서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같이 이런데 동참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 오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성심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12월 8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여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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