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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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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회 여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04년 3월 18일(목)


  1. 의사일정
  2. 1.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

1.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 
○의장 윤태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명환 의원   
의장! 
군수님, 부군수 불출석 건으로 인해서 정회를 신청합니다.
○의장 윤태남   
정회를 하자고 하는 의원님이 계신데 그럼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4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의장 윤태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을 하기 위하여 앞서 잠시 정회하게 된 사유로는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여주군의회회의규칙 제66조 1항에 의거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석하지 않아 정회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 부군수께서는 군수 및 부군수 불참의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우인환   
부군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태남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우선 정회하는 이런 사태가 오게 된 데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참석이 늦게 된 사유는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 건 협의를 실무진들하고 하는 과정에서 의사전달이 잘못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삼 그러한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절대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윤태남   
김경래 의원님 말씀하세요. 
김경래 의원   
방금 의장님께서 부군수님께 군수와 부군수가 왜 참석을 못했느냐 했는데, 지금 부군수님께서는 부군수 자신이 참석하지 못했다는 데 대해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군수는 왜 참석을 못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의장 윤태남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수께서는 오늘 오전에 군정의 바쁜 일정 때문에 외부 손님이 오셨답니다. 그래서 양해를 저한테 받은 바 있고, 직접은 안 받았습니다만 실과장, 기획감사실장하고 몇 분의 과장님한테 답변을 받은 바 있어서 제가 양해를 했습니다. 
지금 부군수께서 해명하신데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이명환 의원   
의사진행발언이요. 
○의장 윤태남   
이명환 의원님. 
이명환 의원   
이명환 의원입니다. 
방금 부군수님께서 불출석하신데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실무진이 그러한 안을 내놓은 것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군의회는 여주군민을 대변하고 여주발전을 위해서 잘못된 부분을 대변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실무진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주군의 수장이신 군수님과 부군수님을 참석하지 않으라고 한 실무진이 누군지 의문을 갖고요, 그것은 의회의 어떠한 의식행사를, 법을 지키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행위로밖에 간주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회를 무시한 것이 아니라 여주군민을 대변하는 것을 묵살했다는 처사라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실무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전가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의장 윤태남   
알았습니다, 부군수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명환 의원님께서 부군수님 해명에 대해서 좀 석연치 않은 점이 있으니까 어느 실과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듣고자 하니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우인환   
지금 이명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하는 사항이라고 믿습니다. 다만,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서로 의사전달이 잘못되는 사항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후 이러한 착오가 없도록 하고, 이번에 그런 착오가 생긴 것에 대해서는 제가 내부적으로 그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요, 제가 앞으로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더 유의해서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더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명환 의원   
부군수님께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집행부와 군의회는 평등관계로 가는 겁니다. 서로 함께 노력할 때 여주군의 발전이 함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견제가 되면 안 되고, 서로가 상호 의논하고 상호 협조하는 그런 부모와 자식 같은, 또한 부부 같은 그러한 관계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소한 법을 어김으로 해서 의사진행을 방해하게 되는 행위가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앞으로 그런 참모가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리더자의 앞길을 막는, 눈과 귀를 막게 하는 그런 행위로밖에 간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에게는 좀 부군수님이 마땅히 조언을 하셔서 앞으로 집행부와 군의회가 잘 굴러가는 수레바퀴가 되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군수 우인환   
예, 말씀하신 대로 해서 앞으로 저희 집행부와 의회가 더욱 돈독하게 우리 여주군발전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성심껏 더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윤태남   
김경래 의원님 말씀하실 거 있으세요? 
김경래 의원   
예, 여주군이 여주군의회와, 여주군이 여주군과 밖에서 볼 때 참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2002년도에 군수가 행정사무감사를 안 받았어요. 그 이유를 개인적으로 알아봤더니 군수님 뭐라고 했느냐 하면, 할려고 그랬었다, 참모들이 안 해도 된다 그래서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참 여주군이 시끄러운 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지난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셨었어야 되는데 2002년도에 안 했으니까 올해도 넘어가자, 이제는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아예 굳혀가고 있습니다. 
방금 이명환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지적하고 잘못된 거 파헤치고 그러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따라서 부군수님께서 이번에 여주군의회에서 질문 한 얘기도 안 한 그 이유를 다 잘 아시겠지만 그렇게 부군수님이 많은 여주군의 현안사항을 모르시기 때문에 특히 또 이런 것을 통해서 아시라고 했던 그런 내용인데,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뭐, 의장님이 답변하셨는데 의장님도 답변을 군수님한테 연락을 문서로 받아야 돼요, 그것은. 어떻게 이게 법을 어겨서까지 의장님이 혼자서 그걸 판단하셔가지고 허락을 하고 안하고 그런 사안이 됩니까. 여주군민들의 의사를 무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군수님께서는 군수님께서 어디 가시고 그런 내용을 아십니까?
○부군수 우인환   
좀 전에 받았습니다. 또 처음에 이규택 국회의원님께서 방문을 하셨고요, 관내 기존의 행사가 있었기 때문에 사전에 양해를 구하시고 출장을 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래 의원   
그러니까, 부군수님께서는 회의시작 10시 이전에 받질 못하고 지금 받으셨다는 거 아닙니까. 
○부군수 우인환   
지금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도착하기 전에 받았습니다.
김경래 의원   
군수, 부군수께서 출석을 안 하니까 연락이 가서 그제서야 부군수님께서 군수님이 어디 가신 것을 그 때 연락 받았다는 겁니까? 그렇죠? 
○부군수 우인환   
국회의원께서 방문하신 것은 저희가 있을 때도 방문을 하셨습니다.
○부의장 윤승진   
의장님. 
○의장 윤태남   
예, 윤승진 부의장님. 
○부의장 윤승진   
의원님들이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의사일정 운영은 회의규칙이나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그 근거에 의해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오늘 같은 날은 상당히 중요한 날 아닙니까. 모든 것이 실과소장님 답변 듣는 날이지만 실제적으로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앉아서 그걸 전부 청취하고, 아, 이런 문제가 있구나라고 공감을 하고 그거에 대해 같이 의논해야 되고 수장으로서 계셔야 될 사항입니다. 
물론 의장님에게 이미 실과장님을 통해서 의사전달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의원들한테 사전에 양해를 구했으면 아마 의원님들이 그것을 "가지 마." 이런 소리는 전례로 봐서는 안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절차나 이런 걸 무시한다는 것은 의회를 경시하고 그런 개인적인 의견이 들어가 있다고 막말로 얘기할 수 있고, 도전적이다 하는 얘기도 감히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또 부군수님이 사과를 하셨습니다. 또 그러나 차후에는 우리 군수님께서는 정말로 특별한 일 아니면, 지금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개인적인 만남 같습니다. 이 자체도 확인해볼 필요가 있지만 차후에는 의장님의 고유권한이 있으셔도 이해하신 거에 대해서는 충고는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차후에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사전에 직접 10시에 오시든지 전에 오시든지 해서 의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 이러한 순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담당 우리 어느 의원님께서 부군수님한테 잘못 전달했던 그런 부분을 우리 부군수님은 살짝 피해 가셨습니다. 좋습니다. 이해합니다. 그 어느 과장님이 되시는지,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 말씀하시지 못하는 점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그 분이 누군지 몰라도 사실장 엄중경고라든가 주의촉구는 사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그것을 요구하진 않겠습니다. 이렇게 된 책임은 분명히 누군가는 져야 되는 건데 앞으로는 우리 부군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했으니까 정말 이런 모양을 보여주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부군수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부군수 우인환   
없습니다. 
○의장 윤태남   
우리 집행부에 대한 말씀은 물론이려니와 저에 대한 말씀도 하셨습니다. 아주 달갑게 받아들이고 앞으로는 되도록이면 우리 군수님이 꼭 참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부군수님, 방금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꼭 명심하셔서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부군수 우인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윤태남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제에 이어서 군정질문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일 먼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보건소장 이현숙입니다.
김강배 의원님께서 식품접객업소의 위생문제에 대한 관리방안 및 처벌규정의 유무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 식품접객업소는 총 1,978개 업소가 있으며, 그중 일반음식점 1,692개 업소, 유흥주점 48개 업소, 단란주점 47개 업소, 휴게음식점 191개 업소가 있습니다.
이렇듯 많은 식품접객업소에 대하여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업소 위생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도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적인 부분에 대하여 역점을 두고 업소 지도점검과 홍보를 통하여 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식품접객업소의 자율적이고 책임감 있는 위생실천이 중요하지만 이를 위해서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책자를 3,000부 발간해서 식품접객업소에 배부하고 자율실천토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식품진흥기금 융자 지원을 통하여 화장실개선, 시설개선사업으로 14개 업소에 3억7,800만원을 지원하였고, 좋은식단실천 모범음식점 60개 업소에 1,200만원의 인센티브 지급 등을 활용 식품접객업소의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생기준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식품위생법이 정하는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앞으로도 식품접객업소의 위생관리와 식품위생의 질적 향상에 철저를 기해서 군민보건에 증진토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건소 및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 보건서비스 향상을 위한 방안으로 민원도우미배치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업무의 특성상 민원도우미는 일정자격을 갖춘 자가 근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약간의 문제가 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아울러정부의 방침으로 임시직원의 채용은 억제하고 있고, 임시직 배치는 어려운 실정이나, 저희 직원들의 친절교육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민원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배 의원님 질문해 주세요. 
김강배 의원   
김강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잘 들었는데 한 가지 제가 보충질문을 드린다면, 여주군에 지금 50세 이상 된 사람들이 치아가 없어서 음식물을 제대로 섭취하지 못하면서 생활하는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다 했겠지만 여유가 없는 사람들이 많이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분들에게 무료가 아닌 최소한도의 저렴한 가격으로 인플란트나 아니면, 틀니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에 대해서 군정질문을 했는데 이 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건소장님의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다 없다, 또 하면 어떻게 하겠다, 못 하는 것은 왜 못한다 이 점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예, 현 상황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향후 할 수 없는 이유는 보철에 대한 기준가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보철자체가 사안마다 다 다르고 그거에 대한 가격책정기준이 복지부의 의료보험처럼 고시가격으로 정해진 가격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받아서 세외수입 조치를 할 방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의 기준을 정한다는 건 자체가 문제가 있고, 그럼 기공소에서 견적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견적받는 것들을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건건별로 기공소의 견적을 받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신력있는 기관에서 제공하는 보험수가처리와 유사한 그런 기준이 있다면 저희가 시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인플란트는 수술을 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일반 병·의원에서도 잘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향후 보건지소나 보건소에서 더 다른 인력이 배치가 되고 좀 더 다른 수술방 같은 시설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향후에도 불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강배 의원   
그러면, 금사면의 보건소 내에서 치과의료시설을 할 수 있는 장비를 해달라고 수 차례 요청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보건소장 이현숙   
치과설비를 설치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다면 치과 유니체어를 설치를 해놓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지금 금사 보건지소에는 한방공중보건의와 내과 공중보건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소 직원은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건소에서 어떤 식으로 인력을 전용한다 할지라도 추가배치할 수 있는 인원이 현 상태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치과시설까지 한다고 그러면 한 명이 세 군데를 다 보조하기에는 지금 2명의 의사를 보조하는 데도 문제가 있는데 3명까지는 도저히 불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치한다 하더라도 시설을 운영하는 데는 인력적인 면에서 문제가 많이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강배 의원   
한마다 더 한다면, 앞으로 상부청에 건의하셔서 이런 안 되는 면을 여주군민을 위해서 되는 방향으로 열심히 일해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구강보건과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치과이동진료 차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를 신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담당자가 서류를 준비하고 있는데 일단 그것은 군비하고 국비가 50:50으로 들어가는 사안으로써 가능하면 신청을 해서 받도록 노력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강배 의원   
알았습니다.
○의장 윤태남   
다음은 김경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래 의원   
김경래 의원입니다. 
두 번째 내용 중에서 보건소, 지소, 진료소에서 현재 도우미 활동을 하고 있죠? 일당을 주면서 도우미 활동을 하죠? 
○보건소장 이현숙   
보건진료소는 자체예산으로 도우미를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지소와 보건소는 일당을 주면서 쓸 수 있는 도우미는 현재로 없습니다. 
김경래 의원   
현재로는 안 썼는데 쓸 수가 있죠? 
○보건소장 이현숙   
쓰는 것은 저희 여주군에서 어디나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용직을 세운다면 쓸 수는 있습니다.
김경래 의원   
그래서 동료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이 민원도우미인데 그거 외에 환경미화 쪽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많은 양을 쓸 수는 없겠지만 상당히 그 주위 같은 데 정돈이나 환경이 안 좋은 데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보건소장님께서 일부 쓰셔가지고 좀 그런 쪽이 아닌가 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의장 윤태남   
없으시죠? 
이명환 의원님 질문하시죠.
이명환 의원   
추가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보면 식품진흥기금융자가 14개 업소에 3억 7,8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식단실천 모범음식점 60개 업소에 1,200만원을 인센티브를 준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상 어떻게 보면, 어린이, 초·중·고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분식점이나 이런 곳은 사실상 조금 협소한 그런 관계로 인해서 이런 인센티브를 주지 않고 있죠?
○보건소장 이현숙   
인센티브를 신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 신청을 해서 그런데 이게 다른 기금이랑 마찬가지로 농협중앙회에 위탁관리를 하다 보니까 채권확보라든가 이런 것들은 농협중앙회 측에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못 받는 경우는 있지만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는 검토를 해서 보고 중앙회 측으로 서류를 넘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명환 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조그마한 분식점을 하는 분들은 사실상 그런 방법을 모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돈이 있으신 분들이 크게 하는 그런 업소는 모범업소 자격증도 일찍 획득하고 또 그러한 모든 혜택을 빨리 받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이런 조그마한 소규모 업체들은 그런 것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아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농협중앙회하고 협조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곳을 청결하게 할 수 있게끔 그런 지원을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명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태남   
보건소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기획감사실장 옥영욱입니다.
윤승진 부의장님께서 여주군 달력을 제작하여 월별 행사계획이나 사업, 행정정보의 제공 및 문화재 등을 홍보할 수 있도록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 질문 하셨습니다.
윤승진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달력을 제작하여 행정정보의 제공 및 문화재 등 여주군을 홍보하고 알리는데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1996년 윤승진 부의장님이 제안하신 여주군 달력을 제작ㆍ배포한 바 있으나, 이후 의회에서 관련예산을 삭감, 중단된 바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 보건소에서는 1999년부터 건강정보달력을 제작하여 왔으며 금년에도 1,700부를 제작, 보건소 및 읍·면 진료소를 방문하는 내방객들에게 배부하고 있어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서 달력을 제작하여 각 가정, 유관기관 단체에 배부할 경우, 공직선거 및 선거 부정 방지법에 의한 기부행위 금지조항에 저촉될 수 있다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권고해석이 있어 추후 관계법령, 예산수반, 홍보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명희 의원님께서 열악한 지방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여주군이 차용한 지방채무 총액은 현재 460억 원으로 알고 있으며, 2003년말까지 236억원이 상환되고 224억원이
상환잔액으로 남아있으나 앞으로 상환능력에 문제점은 없으나 일부 개인의 상환 의무자가 행불, 사망, 상환능력 부족 등으로 상환능력이 어려운 악성결손채무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4년 3월 현재 여주군 채무액은 224억 6,300만원으로 이중 순수한 군비로 상환해야 하는 금액은 134억 6500만원으로 59%이며, 나머지는 매년 국비와 도비, 그리고 실수요자가 부담하여 상환해야 하는 지방채입니다.
이중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악성결손채무는 없으나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지방채는 주택특별 회계로 관리하는 8억 2,200만원으로 2008년까지 상환 완료할 예정입니다.
주택지방채는 개인상환의무자 체납 시 수 차례 납부독촉 실시 후 주거용 건축물임을 감안, 200만원 이상 체납자에 한하여 부동산 임의경매를 통하여 채무상환을 하고 있으며, 현재 융자금 채무상환에 대한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참고로 부동산 임의경매는 2003년도에 2건, 2004년도에 3건을 경매의뢰하여 진행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2004년 3월 현재 우리 군은 경기도 31개 시·군중 지방채가 적은 순위 6위로 채무관리와 상환에 대하여는 문제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신명희 의원님께서 군민의 자율적인 군정참여와 열린 감사를 지향하고 성실하게 일하고 신뢰받는 청렴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위법 부당한 행정사항과 부패유발을 방지하면서 지역사회의 각종여론을 취합·해결하기 위한 군민감사관제 도입을 검토할 용의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금년 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주민이 참여하여 민생관련 생활현장의 각종 여론 및 불편 사항을 수렴·해결함은 물론 공직부조리와 부패방지를 통한 신뢰받는 공직 풍토 조성을 위한 군민명예감사관제 도입에 관한 방침을 세워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여주군주민명예감사관운영규정”제정에 착수 지난 3월 11일 동 규정을 제정·발령하였습니다.
동 규정에 의거 사회적으로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 등을 고루 갖춘 민간인을 읍·면별로 1명씩 추천받고, 군에서 기술분야 전문가 2명을 선발 합계 12명으로 여주군주민명예감사관으로 위촉 운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이 제도가 활성화되면 군정에 대한 주민의 자율적인 참여로 행정통제 시스템이 다양화되고 이에 따른 공직내부의 자율정화 분위기가 확산되면 행정이 보다 투명해 지고 공정성이 제고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성실하게 일하며 신뢰받는 공직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태남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감사실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장직무대행 윤승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권영주   
회계과장 권영주입니다. 
윤승진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읍·면청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보수와 이전을 검토하여 추진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읍·면청사는 90년도에 신축한 일부 청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80년대에 신축된 노후건물로써 내구년한이 한계에 이르러 열악한 근무조건등 각종 환경저해 요인이 발생하여 연차별 보수계획을 수립하여 정비하여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 재정 형편상 지붕 방수공사 및 창호보수등 긴급을 요할 경우 부득이 부분적인 보수공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도 2월중에 읍·면청사에 대한 현지조사를 완료하였고, 2006년까지 년도별 보수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읍·면청사의 이전문제에 대해서는 인구증가에 따른 행정기구 확충과 함께 공공건축물 및 도시기반시설의 증설, 도시발전의 물리적인 요인 등이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안으로써 향후 여건변화등 장기적인 안목에서 접근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행 윤승진   
회계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회계과장님 들어가세요.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문화관광과장 김준기입니다. 
신명희 의원님께서 민속박물관, 자연학습식물원, 시청각교육원, 청소년수련원 등을 함께 갖춘 국내 최고의 예림관광식물원이 약 4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산북면에 조성할 계획이라는 구체적인 사업내용들이 표시된 홍보물이 관내 전 지역에 배포된 바 있는데 그 내용은 무엇이며, 실제로 입지가능성 판단과 인허가 지도감독 등을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본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추진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5일 근무제가 확대 실시되면서 여가선용을 위하여 식물원, 수목원 등을 찾는 사람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군은 많은 문화유산이 있지만 생태학습적인 식물원이 없어 아쉬움이 있었으나 주식회사 예림당 대표 라춘호로부터 식물원 건립에 따른 예비심사 신청이 2004년 2월 17일 접수되었습니다. 주요사업계획으로는 산북면 상품리 산36-1번지외 58필지 16만㎡의 사업부지에 식물원, 전시시설, 교육시설등 연차적으로 약 400억원을 투자하여 2005년까지 조성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입지하고자 하는 지역은 팔당상수원특별대책 제1권역으로서 많은 규제에 따라 다소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나 2004년 2월 18일 여주군 통합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환경부에 인가 신청중에 있으므로 환경부장관의 승인시 식물원에서 발생되는 오수를 산북면 하수종말처리시설로 전량 유입시켜 처리할 경우 입지는 가능합니다.
향후 식물원 건립에 따른 민원서류 접수시에는 관계법령에 의한 식물원 조성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관광 인프라구축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및 고용창출로 주민 소득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진형 의원님께서 서희장군 묘 주차장 확장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지정문화재 기념물 제36호인 서희장군 묘역주변 주차장 확장은 이완장군 묘, 파사산성등 문화재 주변의 주차장에 대하여 경기도와 협의를 거치고 2005년도 사업으로 도비지원을 요청하여 보조사업비 확보 조치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진형 의원님께서 불교와 천주교의 전래 본원지로 속칭하는 주어사지 및 국립박물관에 보관중인 국보 범종의 출토지의 재발굴등 문화유산을 재확인 할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어사지는 산북면 하품리 산106번지에 소재한 사지로 사지에서 발견된 해운당대사비 뒷면에 숭정기원 후 무인 5월 입상좌수성천심으로 새겨진 기록으로 보아 1638년에 건립된 사찰로 추정되며, 관내 산재한 사지는 주어사지를 포함하여 무려 20여개소에 이르나 현재 발굴된 사지는 고달사지와 원향사지이며, 금년에는 도곡리 석불주위 발굴계획이 있고, 유물발견지인 주어사지는 2005년도 사업으로 계획하여 발굴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행 윤승진   
문화관광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관광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례순은 농정과장이 답변하시기로 돼 있는데 먼저 사회복지과장 답변을 듣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사회복지과장 정필영입니다. 
김강배 의원님께서 사회복지사 증원과 사회복지분야 정책에 대한 사회복지과장의 견해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증원은 수급자 및 저소득층의 가구수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총무과와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분야의 정책은 중앙의 복지정책에 부합되도록 복지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특히 수급권자에 대한 공정한 선정과 신속한 지원, 철저한 관리로 불편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노인등 불우계층을 위한 편의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해 나가고 생활에 필요한 편의시설을 지속적으로 시설토록 해 나감은 물론 어려운 사람에게 희망을 줄수 있는 사회복지기금을 조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분야 공무원의 자질향상을 위해 국내는 물론 국외연수 등을 확대 실시할 용의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자질향상과 견문을 넓힐 수 있도록 유럽과 북미등 선진복지국가의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배낭여행등 해외연수를 기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확대 시행토록 관련 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행 윤승진   
사회복지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강배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배 의원   
김강배 의원입니다.
지금 사회복지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활보호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재산 정도나 아니면 생활보호대상자의 연령, 현실적으로 생활하는 생활실태 파악을 확실하게 해서 이것을 선정하고 기준평가를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위라든가 아니면 딸, 장인 이 사람들이 사회생활에서 직장을 다니면서 세월이 가서 직위가 올라가가지고 봉급을 좀더 타게 되면 수입이 더 많다고 해서 그러니까 현재 예를 들어서 월 30만원씩 생활보호대상 기금을 주는 것을 10만원, 20만원으로 축소해서 별안간 주기 때문에 생활에 어려움이 많고, 그들이 살아가는데 막대한 지장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또 그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 어떤 적정 기준선을 놓고 확실하게 그 기준을 설정해서, 그러니까 수급대상자의 합격과 불합격 이걸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거 신청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다 불합격되고, 또 제가 객관적으로 가서 그 사람들 생활실태를 보면 정말 어려운데도 그 사람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현실입니다. 이러한 것을 갖다가 현장에서 실제로 파악하시고 감안하셔서 그 일이 제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유도를 해 주시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을 질의한 내용인데 이 점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지금 생활수급자에 대한 책정은 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실시하고 있는데 각 읍·면에 사회복지사가 다 있습니다. 있어가지고 그 신청된 내용을 사회복지사가 현장확인하고 또 수급자 신청자와의 면담을 거쳐서 그것이 거기에서 작성된 내용을 저희 군청에 통보해서 확정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면에 있는 복지사로 하여금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강배 의원   
하여튼 재산 정도 또 연령 또 현실적으로 생활하는 정도를 가 봐서 확실한 파악을 해가지고 복지혜택을 많이 받고, 생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그들에게 군민의 어려운 사람들에게 복지증진을 위해서 복지혜택을 많이 주는 방향으로 하려면 우선 복지사들의, 예를 들어서 교육이라든가 또 아니면 해외견문이라든가 이런걸 많이 습득이 되고 견문이 많이 된다고 보는데 이거를 앞으로 이렇게 실시하겠다고, 해외연수라든가 국내 교육을 활성화 시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점에 대해서 이것이 말로 끝나는게 아니고 실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적극 활성화시켜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지금 저의 생각도 동감입니다. 복지사의 처우개선이라든지 이런거를 저희가 사회복지과에서 사실상 하는 사항이 아니고 정부에서 전반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게 좋은 처우개선이 되고, 또한 해외연수라든지 사기앙양 측면에서 이루어진다면 무척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강배 의원   
일선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항을 상부에 잘 건의하셔가지고 군민이 복지혜택을 고루 누리고, 행복한 삶은 살수 이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예, 알겠습니다. 
○의장직무대행 윤승진   
다음은 원종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의원   
원종태 의원입니다. 
군민 사회복지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과장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궁금한게 있어서 간략히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특히나 우리 장애인이나 노인등 불우계층을 위해서 편의시책을 발굴 추진하시겠다고 하셨는데 편의시책을 구체적으로 어떤걸 발굴하신게 있는지와 그 다음에 그 아래 보시게 되면 이러한 분들한테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사회복지기금을 조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기금을 언제 얼마를 목표로 조성할 계획이신지 계획이 있으시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이나 노인 불우계층에 대해서 편익시책을 발굴하는 것은 그들이 삶의 질을 향상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재활작업장이라든지 또한 그 사람들의, 예를 들어서 점자교육을 실시하도록 지원해 준다든지 그런 사항이 되겠고, 사회복지기금은 지금 현재 저희가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이 5억 3천이 있고 저소득자녀 장학금이 3억 1,700만원이 있습니다. 그 외에 기초생활보장기금같은 것을 총 망라해서 한꺼번에 묶어서 사회복지기금이라는 그러한 틀로 해서 약 20억 정도를 조성할 계획으로 저희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원종태 의원   
그러면 지금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재활사업장이나 점자교육같은건 종전에 하고 계셨던 거죠?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계속해서, 예를 들어 재활작업장은 먼저 하다가 사업이 잘 되지가 않아가지고 중단됐었는데 다시 요새 다시 재계약을 해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원종태 의원   
저는 새로운 시책을 발굴하신다고 해가지고….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예, 계속해서 이거 외에도 좋은 시책을 계속해서 발굴할 계획입니다. 
원종태 의원   
그리고 이게 그럼 사회복지기금으로 기금을 통합해가지고 사회복지기금이라는걸로 관리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사회복지기금이라는걸 따로 만드실려고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기금을 통합해가지고 사회복지기금이라는 명목 하에 전체를 묶어서 관리할 계획입니다. 
원종태 의원   
그럼 기존에 여러 분야로 분산돼 있던 기금을 사회복지기금으로 통합해서 조성을 한 20억 정도 하시겠다….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예. 
원종태 의원   
목표연도는 언제까지가 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이건 아직 세부적인 계획은 안 세우고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원종태 의원   
검토 중에 있는거를 답변하신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이렇게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렇게 답변드린 겁니다. 
원종태 의원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행 윤승진   
다음은 이승우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의원   
이승우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사회복지사 관계 때문에 동료 의원이 군수께도 질문했고 어려움을 토로하신 바가 있습니다. 현재 여주군내에 군 본청을 포함해서 20명의 사회복지사가 근무하고 있는 특히 여주읍을 지칭합니다마는 여주를 비해서 타 면을 보면 한 1/4 정도의 비율로 가구라든가 인원이 비례가 돼 있는데 여주읍에도 2명, 또 그러한 데도 2명 이래서 큰 읍에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주무과장의 입장에서 이것을 수급가구라든가 인원을 판단해서 근무자를 형평에 맞춰서 재배치할 용의가 있으신지 여쭤 봅니다.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지금 배치라든지 이런 것을 저의 사회과장의 소관은 아니고 인력을 관리하는 부서의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는 다만 현재 여주읍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다른 읍·면에 있는 사회복지사들보다 업무가 많다는건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여주읍에는 적어도 한 사람 정도가 더 배치됐으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은 있습니다. 인력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다 저렇다 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승우 의원   
제가 답변듣고 싶은 것은 그 답변이 아니라, 물론 인사부서에서 관리하는건 알고 있는 사항이고, 주무과장의 입장에서 볼적에 그것이 형평을 맞춰서 주무과장이 관계부서와 건의해가지고 형평을 맞춰줄 의사가 있느냐 이걸 여쭤본건데 "인사부서에서 하는거니까 모르겠다" 하는 답변은 곤란하다….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그래서 제가 먼저 답변드린 바와 같이 "총무과와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승우 의원   
그런걸 좀 참고해서 업무에 형평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예, 알겠습니다. 
이승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행 윤승진   
사회복지과장님! 이승우 의원님 보충질문하신 내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사회복지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황규성   
산림공원과장 황규성입니다. 
신명희 의원님께서 여주읍 우회도로 한전에서부터 여주대교 입구까지 폭 10m와 길이 1,112m의 도로변 완충녹지를 조성하고 있으나 1982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일부지역을 제외하고는 거의 방치된 상태로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인 바 도시여건에 부응할 수 있도록 아름다운 녹지로 조경하실 용의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완충녹지대를 걷고싶은 거리로 조성하고자 금년도에 4억원의 예산을 세워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실시용역을 조기에 완료시켜 늦어도 5월중에 사업을 착공하여 걷고싶은 거리, 아름다운 거리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명환 의원님께서도 질문하신 자전거도로 확충을 위해서 동 구간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할 계획인 바 추경예산편성시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간에도 서로 자기지역 발전을 위한 치열한 경쟁의식이 존재하게 마련인데 2003년도 제2회 세계도자비엔날레 행사를 전후하여 여주·이천·광주지역의 꽃길 가꾸기등 환경정비사업을 비교해 보면 우리지역이 매우 미흡했던 것으로 평가되는 바 금년도는 물론 내년도 경기도방문의 해와 제3회 세계도자비엔날레에 대비하여 국토공원화사업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실 용의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현재까지의 국토공원화사업은 주로 꽃길가꾸기 위주로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금년부터는 활용 가능한 소규모 토지를 적극 발굴하여 소공원 및 쉼터 조성등 보다 적극적인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상반기 국토공원화사업은 공공근로사업과 연계하여 꽃길 가꾸기사업 위주로 추진하여 제16회 여주도자기박람회에 대비하고, 하반기에는 읍·면으로부터 사업신청을 받아 추경에 소요예산을 확보하여 소공원조성 및 정비, 쉼터조성등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경기도가 추진하는 1억 그루 나무심기사업과 연계 추진하여 내년도 경기도 방문의 해와 제3회 세계도자비엔날레 행사에 적극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도로개설 및 확포장공사와 건축현장에서 귀중한 재래종 소나무 등을 비롯하여 각종 나무들과 야생조류 조경재료들 대부분이 무단으로 무참하게 폐기되고 있는바 일정한 공유지나 하천부지에 임시로 옮겨 이식해 두었다가 공원화사업이나 필요한 장소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나무보관소(나무고아원)를 설치할 용의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산지 전용허가시 활용 가능한 수목은 조경수로 이용토록 조건을 부하므로 최근에는 수목을 굴취하여 조경수로의 활용이 증가되는 추세이며, 우리군에서도 각종 개발사업시 발생되는 산림자원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활용 가능한 수목을 기증받아 군 직영양묘장에 이식.관리후 공원조성등 각종 공사시 사용하므로 군민과 함께하는 여주공원화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의원님들께서 추경에 승인하여 주시면 금년부터 매년 5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나무은행을 설치.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신명희 의원님과 김강배 의원님께서 우리지역의 가로수는 수종이 은행나무, 벚나무, 개나리, 복숭아나무등 주로 활엽수로 되어 있어 여름한철 녹음기가 지나면 한겨울에는 황량할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관광여주의 공원도시로서 매우 미흡한 실정인바 가로수와 도로변공한지, 폐도부지, 도심속 공원 등에 상록수나 특히 한국형 재래종 소나무 등으로 수종을 갱신하거나 활엽수와 균형과 조화를 이루게 하여 수십년 후 낙낙장송이 우거진 숲속의 공원도시를 검토하실 용의와 관광사업의 일환으로 읍·면별 다양한 가로수 및 꽃나무 등을 식재할 계획은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아름답고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가로수 장기식재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중으로 금년에는 흥천면 우회도로외 2개 구간에 벚나무외 1종 1,313본을 식재하게 되며, 세종로 중앙분리대, 영월공원, 우회도로변 등에도 소나무외 4종 1,739본을 식재하는등 총 사업비 2억 5,612만 7천원을 투자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세종로 중앙분리대 및 명성황후생가, 세종대왕릉 진입로 확.포장공사시에는 상록수인 소나무를 식재할 계획이며, 여주 우회도로변의 보행 네트워크사업 및 가로변 수목식재시에도 소나무 및 군 직영 양묘장에서 생산한 반송을 식재하여 상록수와 낙엽수의 조화를 이루므로 생활속의 녹지공간 확충으로 아름답고 쾌적한 공원속의 여주를 건설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강배 의원님께서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산불감시원을 산림환경감시요원으로 변경하여 연중 근무시킬 용의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우리군에서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고용을 위하여 총 사업비 8,382만 5천원을 투자 20명을 선발하여 군청에 상시 대기토록 하므로써 산불발생시 초동진화태세를 확립하였으며, 읍.면에는 1억 6,372만 8천원으로 산불유급감시원 66명을 고용하여 산불발생 위험기간중인 2월말부터 5월초까지 순찰활동강화 및 초등진화체계 구축으로 산불예방 및 방지대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산불전문예방진화대의 경우 국고보조사업으로 산불발생 위험기간중 감시원을 배치토록 되어 있으며, 산불감시원은 산림환경감시요원으로 연중 근무시 약 9억 8,236만 8천원의 추가 예산이 수반되므로 우리군의 재정자립도 및 산림에 대한 전문성 등을 감안할때 산림환경 감시요원으로의 연중 근무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므로 향후 산림환경감시 등을 위해서 청원경찰 등을 증원 배치하는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행 윤승진   
산림공원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배 의원님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강배 의원   
네, 김강배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여주군 공원화사업에 대해서 현재 추진되어 있는 그 대표적인 사업이 어떤게 있습니까?
○산림공원과장 황규성   
저희 지금 앞서 말씀드린대로 보행네트워크 사업과 3개면에 체육공원 시설이 주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강배 의원   
3개면 어디입니까? 
○산림공원과장 황규성   
금사, 능서, 흥천이 되겠습니다. 
김강배 의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금사면에 삼신당을 공원화사업 할 추진계획은 있습니까? 
○산림공원과장 황규성   
삼신당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김강배 의원   
없습니까? 
○산림공원과장 황규성   
네. 
김강배 의원   
금사면에 이포나루터에서부터 전북리까지 강변 산하에 나무를 심을 계획은 있습니까? 
○산림공원과장 황규성   
그것은 저희가 작년도에 가로수 장기식재계획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김강배 의원   
금년에 10개년 계획에서 금년부터 실시할 안은 있습니까? 
○산림공원과장 황규성   
그 구간은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김강배 의원   
없어요? 
○산림공원과장 황규성   
네. 
김강배 의원   
그거를 좀 추진해서 그런 공원 속에 관광여주를 건설하는데 있어서 막대한 도움이 된다고 보니까 본 의원이 볼 때는 사업비도 그렇게 많이 들지 않는다고 평가되는데 이러한 사업을 적극 추진해서 생동하는 그런 여주의 모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가지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 중에서 산불감시요원은 산을 청소도 하고 또 불을 감시도 하고 입산도 하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방안의 입장에서 이러한 제도가 필요하다 보는데,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아무리 산에다가 아름다운 꽃나무를 심고 잘 가꾼다손치더라도 그 속에 산업용 폐기물이라든가 아니면 쓰레기 냉장고 깨진거 이런거 제 갖다 패대기쳐놓고 있으면 말이죠 그게 녹슬고 하는 것을 산에 들어가서 보게 되면 아주 흉물스럽고, 사람이 있는 데는 항상 쓰레기가 존재한다는 이런 좋지 않은 인식을 관광객들에게 주는 입장이어서 사람을 일정한 사람으로 고용해가지고 감시하게 되면 그러한 폐단도 없고, 산도 들도 마을에도 모든게 다 깨끗한 환경속에서의 여주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하는 뜻에서 이 안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없다손 치더라도 상부에 이러한 안을 건의해서 앞으로 그런 일들이 좀더 원활하게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방향으로 같이 우리가 동참해서 노력해 나가므로써 깨끗하고 아름다운 관광여주를 건설할 수 있는게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하는 취지에 말씀을 드린거니까 부담느끼지 마시고 시간을 가지고 잘 연구 검토하셔서 잘 모든게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동참해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게 본 의원의 생각인데 귀관의 의사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황규성   
저도 의원님 생각과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 열심히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강배 의원   
네, 열심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행 윤승진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군정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산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업무와 농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소관에 대해서는 질문하신 의원님의 양해가 있으신걸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충우   
건설과장 이충우입니다. 
먼저 신명희 의원님께서 농정과장에게 농촌에서 사용되고 있는 농업용 전기시설이 사후 안전관리가 매우 미흡하고 취약하며, 감전사고 위험이 높으므로 농업용 전기시설의 일제점검과 안전대책이 필요한 바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농업용시설물은 양수장 7개소, 집수암거 41개소, 대형관정 78공과 개인소유의 소형관정은 10,377공이 개발되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중 가야·보통 양수장 2개소는 전기사업법 제73조의5 제3항 규정에 의거 전기안전공사에 전기안전점검을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전기사업법상 전기안전점검 대상이 아닌 시설물에 대하여는 시설물관리자 및 개인소유자가 자체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농업용 전기시설의 누전 및 감전사고등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양수장 및 대형관정 시설물에 대하여는 한국전력공사와 협의하여 휴경시기인 매년 10월 1일부터 익년도 3월 31일 까지 단전조치로 전기료 절약과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전 여주지점에서 년차적으로 전주에 감전사고 예방표찰을 부착하고 있으며, 년중 3월과 9월 2회에 걸쳐 전기안전사고방지 홍보물을 제작하여 학교, 각·읍면 이장단에 배포하여 홍보 지도토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개인소유로 관리하고 있는 10,377공의 소형관정 전주에 감전사고 예방표찰을 제작 설치하여 홍보토록 추진하겠으며, 한국전력공사와 협의하여 영농기 이전에 시설물 관리자 안전교육을 실시토록 하고, 또한 군 자체 점검반을 편성, 수리시설물 전기안전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전기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승진 부의장님께서 지역내 교통사고 다발지역이나 위험지구를 전수조사 후 굴곡의 선형변경공사를 병행 실시하여 사고위험을 해소할 용의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우리군에서는 관내 위험도로에 대하여 선형개량공사 등을 통하여 위험요인을 해소코자 그 동안 수차례에 걸쳐 경기도에 건의하여 일부 구간인 능서 백석리, 금사 외평리, 산북 상품리, 북내 중암리 등에 대한 사업이 시행되었습니다. 아울러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법령이 개정·공포되어 행자부 주관으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방관리도로의 위험도로 개선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2003년 9월 30일 경기도에 제출하여 『위험도로 개선사업 중장기계획』에 관내 지방도 335호선등 지방도 11개소, 군도 8개소등 총 19개소에 대한 사업계획이 반영되었습니다
따라서 위험도로 개선사업을 금년부터 중장기계획에 의거 년차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사고위험이 해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신명희 의원님께서 도로표지판이나 이정표를 보며 목적지를 찾아갈 수 있어야 하는데 관내에 설치된 도로표지판이나 이정표들을 자세히 보면 표준어로 통일되어 있지 못하고 오·탈자, 방향 불일치, 위치 부적정등 일부내용이 부실하여 이를 점차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바 이를 개선할 용의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지난해 『도로표지규칙』 및 『도로표지 제작·설치 관리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군에서도 일부 지방도 노선 및 시가지의 일부 구간에 대하여 개정된 지침에 의거 신설 27개, 반사지교체, 문안수정등 총 83개소에 3억 4백만원을 투입하여 도로표지판을 정비한 바 있으며, 아울러 금년도에도 계속하여 군도 및 기타 노선에 대하여 정비코자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중 개선이 필요한 부분 및 잔여 도로표지판에 대하여도 조사를 실시한 후 지속적인 정비를 실시하여 우리군 관내 도로이용자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주읍 하리 303번지일원 중앙감리교회 뒤편입니다. 이 일원이 새로운 건축물이 신축되고 도로망이 확·포장되었으나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없어 주민생활 불편과 일부지역의 우범지역화, 쓰레기장화 등으로 변모하고 있어 우선 건물이 있는 부근이나 사거리 부근에 가로·보안등을 설치할 용의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하리형질변경지구의 가로·보안등에 대하여는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거리 부분 등에 대하여 금년 상반기 중에 가로·보안등을 설치하겠습니다. 앞으로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개발사업의 진행상황을 보아가면서 전 구간에 가로·보안등을 설치하여 주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행 윤승진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강배 의원   
예, 있습니다. 
○의장직무대행 윤승진   
신명희 의원님 됐습니까, 답변? 
신명희 의원   
예, 됐습니다. 
○의장직무대행 윤승진   
김강배 의원님 짧게좀 해주세요. 
김강배 의원   
예. 김강배 의원입니다. 
이게 농정과장한테 질문을 드려야 되는건데 대신 드려서 죄송합니다.
다른게 아니고 관정인데 여주군에서 관정을 아마 읍·면별로 많이 판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정을 파서 현재까지 몇공이나 사용 가능한건지 이 점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당장은 모르실테니까 답변해 주시고, 또 가보면 물이 쫄쫄쫄쫄 나오는 데가 있어요, 샘물처럼. 이게 관정의 효과로써 합당한건지, 또 아니면 물이 안나오는 데도 있습니다. 물이 왜 안나오는건지, 또 이걸 어떻게 합격을 시켰는지 이런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충우   
소형관정은 말씀하신대로 많이 지원해서 많이 팠습니다. 소형관정이 1공당 규정상 50톤 이상은 나오도록 채수장 실험을 하고 있는데 실지로 처음에 물을 파서 나올 때는 정량이 나오지만 몇 년 쓰다보면 자꾸 막히고 또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리가 안돼서 물이 안나오고 또 지하수 변동이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해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소유주가 직접 확인을 해서 면이나 군에 여러 가지 건의를 하면 새로 확인을 해서 다시 써징이나 다른걸로 해주는 곳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본인이 하는 것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이 발생되면 다른 계획을 세워서 다시 물이 계속 나오도록 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김강배 의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만든 관정이다보니까 이것이 고장이 났다든가 내지는 물이 정말 안 나온다면 다른 지역을 파서 메워주든가, 또 아니면 고장난 부분은 빨리 고쳐서 사용이 적기적소에서 제때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건설과장한테 질문하는건데, 뭐냐 하면 가로·보안등을 아마 읍·면별로 많이 신청이 오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장직무대행 윤승진   
김강배 의원님! 그 내용은 질문하신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그 문제 개인적으로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이해해 주세요. 
김강배 의원   
네. 
○의장직무대행 윤승진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들어가세요.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화영   
도시과장 정화영입니다. 
김강배 의원님께서 여주군을 발전시킬 도시개발 계획은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군에서는 20년 장기발전계획인 도시기본계획을 2002년 10월 29일 착수하여 기본계획 자료구축, 토지적성평가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10년 발전계획인 도시관리계획을 금년중 착수하여 주민 및 의회의견등 의견을 수렴하고, 2005년 12월 31까지 확정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김강배 의원님께서 불법건축물에 대한 단속과 처벌방법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매년 위반건축물에 대한 정기조사 및 수시조사를 하고 있으며, 시정조치를 위한 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2002년부터 2003년까지 총 76건을 적발하여 66건이 조치 완료되었습니다. 그중 추인이 24건이고 철거가 42건, 조치 중에 있는 10건은 계고중이 7건, 고발의뢰한게 1건, 이행강제금부과가 2건으로 현재 행정조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행 윤승진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강배 의원님 하시겠습니까? 
김강배 의원   
예, 예. 김강배 의원입니다.
여주군이라고 표시가 돼 있는 지역이면 농지나 읍·면이나 아니면 면소재지 내에, 심지어는 경치가 좋은 산속까지 콘테이너박스가 흉물스럽게 녹슨채 방치되어 있는 데도 있고, 그 내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데도 있고, 이렇게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무실이나 아니면 영업장소로서 사용이 다 도시지역 내에서 가능한건지? 또 아니면 이것을 요즘에서 있는 것도 아니고 오래전부터 방치되고 있는데 이것을 묶인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 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화영   
지금 김강배 의원님께서도 일전에 정보를 주셔서 특히나 금사면에 대해서는 정밀조사를 했는데…. 
김강배 의원   
금사면을 얘기하는게 아니고 여주읍에서부터 점동, 가남, 대신, 흥천 전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도시과장 정화영   
현행 건축법상 도시지역에는 어떤 콘테이너박스를 하더라도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라든지 건축허가 내지는 신고를 득해야 됩니다. 도시지역을 떠나서 국도변 50미터 이내 또는 국도변이 아니면 200평방미터 60평 이하는 임의대로 지어도 됩니다. 다만, 그 토지의 부분에 대해서는 적법한 허가를 받아서 지으면 되고, 건축허가나 신고가 200평방미터 이내에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 콘테이너가 있다 할지라도 제제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도시지역에 지금 그런게 있다면 우리가 정비대상이고, 고발이라든지 추인이라든지 그런 조치를 한 사항이 지금 보고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강배 의원   
그러면 과장님은 여주군 전 지역에 이것이 얼마만큼 방치돼 있는지의 실태파악을 스스로 한 적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정화영   
매년 합니다, 저희 부서에서. 법령에서 매년 하도록 돼 있기때문에, 건축법령에서 정비조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도록 돼 있고 거기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제가 발견은 내부적으로 우리가 이걸 수립해서 했다는…. 
김강배 의원   
그럼 또 한가지, 금사면에 콘테이너박스가 방치되어 있는게 몇 개나 있다고 보십니까? 금사면 내에 콘테이너박스가 산에 가서 시퍼렇게 녹이 나있고 밭에 가서 있고, 그게 몇 개나 있다고 보십니까? 
○도시과장 정화영   
말씀드린게 산에 가갖고 있는게 허가나 어떤 건축법에 제제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파악을 해도 행정적으로 쓸 자료가 못된다는 얘기죠. 
김강배 의원   
그리고 또 도시지역 내에 있는 것도 많이 있는데 파악을 하셨냐고. 안하셨죠? 
○도시과장 정화영   
저희가 이 조치가 지금 총 76건을 적발했다는게 그런 조사에 의해서 실시된거고, 계속 발생할 수도 있고 치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정보가 나오면 언제든지 정보만 주시면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강배 의원   
본 의원이 볼때는 과장님이 소관 업무에 대해서 너무 소외시 하고 있어서 말이지 말로만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내가 먼저 "여주군발전계획에 대해서 어떤 특단의 대책이 있는가" 이걸 질문드렸는데 답변이 질문한거 보다 더 짧게 간단하게 하시면 제가 질문한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뭔가 좀 연구하셔가지고 저희가 물었을 때는 여주군 전체 발전계획에서 여주읍은 앞으로 어떻게 할거고 금사면은 어떻게 할거고 대신면은 어떻게 할거고 북내면은 어떻게 할거다, 또 가남은 현재 어떻게 할거다 이런 중장기적인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인구가 증대가 되고 여주군 발전할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시간에 어떤 말장난 시간이 안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연구하시고 검토하셔서 우리가 좀 발전적이고 향상적인 의회와 집행부의 의정대화의 시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행 윤승진   
다 되셨죠? 
김강배 의원   
네. 
○의장직무대행 윤승진   
도시과장님 들어가세요.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중화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중화입니다. 
김강배 의원님께서 맑은물 공급을 위한 간이상수도 물탱크청소, 소독약품공급등 시설물관리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는 145개소의 간이상수도가 설치되어 6,592가구에 급수되고 있습니다. 간이상수도의 맑은물 공급을 위하여 분기별 1회 자체수질검사를 하고 연1회 보건환경연구원의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 검사결과 수질부적합 판정된 30개소중 2개소는 취수원을 재개발 완료하였고 28개소에 대하여 3월중순경 공사발주하여 상반기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질산성질소에 오염된 2개소는 정수여과시설을 설치하여 안정적인 물공급이 될 수 있도록 추진중에 있으며, 간이상수도 물탱크 113개소는 FRP 및 SMC물탱크로 개량하였고, 미개량된 32개소에 대하여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여 개량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물탱크관리는 수도법규정에 의거 연2회 청소를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어 마을단위로 시행하고 있으며 청소결과를 확인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소독약품은 고체형약품투입기와 액체형약품투입기 68개소가 설치되어 2개월 단위로 약품을 공급하고 있으나 고체형 약품투입기의 경우 약품을 투입하지 않는 사례가 있어 금년도에 30개소에 대하여 액체형 약품투입기로 교체하고 추후 예산을 확보하여 액체형약품투입기로 교체하여 안정된 물공급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요금의 설정기준이 착오나 오차 없이 집행되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요금은 수도법 제23조 와 여주군수도급수조례 제31조 업종별 요율표에 의하여 부과하고 있으며, 매월 현장검침한 사용량에 따라 상수도요금을 정확하게 계산하여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월사용량과 당월사용량의 현격한 차이가 발생할 시에는 수용가 입회하에 누수 및 계량기 고장여부를 점검하여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진형 의원님께서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일부 지역이 처리구역에서 누락됨에 따라 지역주민의 민원이 발생하는바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산북하수종말처리장은 2003년 6월 16일 착공하여 2005년 12월 20일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하수처리구역은 주거 밀집지역을 설정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시 반영하여 구역을 설정하였으며, 기본설계시 설계에 반영된 가옥과 착공시점 사이에 신축된 건물, 누락된 가옥은 하수처리장으로 유입할 수 있도록 조사 중에 있으며, 처리구역에서 제외된 일부지역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환경부 인가 후 연차적인 마을하수도 종합계획에 의거 설치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행 윤승진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강배 의원   
예, 있습니다. 
○의장직무대행 윤승진   
최진형 의원님은 되셨습니까? 
최진형 의원   
예. 
○의장직무대행 윤승진   
그러면 김강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배 의원   
김강배 의원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이거를 건설함에 있어서 빠진 지역, 빠진 마을을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중화   
전에 군정보고회때도 답변드렸듯이 지금 하수처리구역 내에 있어서 빠진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체 일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저희가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신 하수처리구역 내에서 지금 빠져있는 집들은 기본계획 자체가 변경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은 불가능합니다. 그건 저희가 환경부에 지금 기본계획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김강배 의원   
의장님 말이죠…. 
○의장직무대행 윤승진   
네. 
김강배 의원   
제가 이거 또 아마 질문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안된다고 하실지 몰라서 말씀드리는데 어제 제가 군정질문을 군수님께 드려야 되는 사안이었는데 이것이 답변은 결과적으로 담당 주무과장이 하셔야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행 윤승진   
하셔도 됩니다, 그 내용은. 
김강배 의원   
네. 또 한가지 뭐냐하면 이게 사실 아주 중대한 사안이예요. 일전에도 산북하고 금사하고 같이 우리가 현장에서 회의도 했지만, 지금 왜냐하면 똑같은 마을인데 A라는 집은 하수도가 들어가고 B라는 집은 안들어가고 이래서 분쟁이 엄척 많습니다. 이거 군민 내지는 금사, 산북면민을 위해서 만드는 사업인데 분쟁이라든가 아니면 이걸 해놓고 군수님이 욕먹는 일이 되어서는 절대 안되겠다, 이런 안에서 제가 말씀드리는건데 이거 빠진 집 꼭 집어넣으시고, 또 되어 있지 않은 마을을 꼭 넣으셔가지고 다 지역주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게 주무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중화   
좀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처리구역 내에서 누락된 가옥이라든가 처리구역내 인접한 지역에서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대로 도곡리등 이렇게 상당히 멀리 독립된 가옥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로를 묻어서 경제적이냐, 아니면 마을 하수도를 해서 경제적이냐를 검토를 해봐야 되고…. 
김강배 의원   
이게 경제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경제의 이익사업은 아니잖아요? 이 사업 자체가. 말씀하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중화   
환경부에서 인가된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 범위 내에서 사업이 가능한거고, 저희가 그 추가된 사업비는 다시 보조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건 환경부와 협의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김강배 의원   
충분히 검토해서 면민이, 산북이나 금사면민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 노력해서 일을 해주시기 바라고, 또 한가지 보충질문 내용인데 뭐냐 하면 산북이나 금사나 이게 지금 현재로 원만한 일을 위해서는 원만한 뒷받침이 있어야 되는데 일은 열심히 하는데 자금이 집행되지 않아가지고 노무자들이 봉급을 못받고 일비를 못받고 있는 실정이니까 이거는 주무과장의 소관이 아니더라도 이거 챙기셔가지고 일한만큼…. 일한만큼 일당을 받고 보수를 받아야 할거 아닙니까?
지금 점점 군비가 늦어지고 있는 것 같으니까, 가급적이면 만약에 1억을 일했으면 1천만원이나 2천만원 해서 비용을 주셨으면 좋겠다는걸 말씀드리고, 또 한가지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 중에서 수도요금이, 상수도요금이 뭐냐 하면 지난 달에는 2천원이 나왔는데 똑같이 썼는데 이 달에 1천원이 나왔다, 그리고 빈집인데 1년 내내 나오는게 달라 전부. 이래서 이런 사안들이 있으니까 이것은 어떻게 책정을 해서 이렇게 산출방법이 나오는지 이 점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시는지 이 점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말씀해 주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중화   
요금은 요율표에 의해서 검침원들이 다 검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전월하고 금월에 상당한 차이가 있을 때 이런 경우는 모타가 고장이 났는지 아니면 누수가 돼서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저희 검침원이 나가서…. 
김강배 의원   
잘 챙겨주시고, 시간이 없어서….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한 내용이기 때문에 질문드립니다. 보충질의 드리겠는데, 물탱크 청소를 잘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물탱크에서부터 가정까지 오는 관로가 도중에서 부식이 돼가지고 녹물이 나온다고 금사면 이포2리에서 얼마전부터 이걸 여러 채널로 말씀을 드린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깨끗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원인이 뭔지, 또 아니면 앞으로 하실 계획은 있는건지? 그리고 물탱크를 지키는 사람들이근무태도라든가 근무하는 장소에 과장님께서 몇 번이나 가셨는지, 또 어느 장소에서 어느 위치에 그 물탱크가 있는지 그거 아시고 계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중화   
간이상수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설한지가 오래된 간이상수도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관들이 많이 부식이 돼 있습니다. 
김강배 의원   
아니, 위치를 아시냐고, 위치. 한번 가보셨냐고, 일일이.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중화   
지금 지적하신 위치는 제가 가본적은 없습니다.
김강배 의원   
앞으로 가보세요, 그것도.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중화   
예, 알았습니다. 
김강배 의원   
그리고 또 부식돼서 녹물이 나오는 지점을 빨리 파악해서 건강을 해치는 방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중화   
알았습니다. 
김강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행 윤승진   
다 되셨죠? 아까 최진형 의원님께 제가 여쭤 봤는데 싸인을 잘못 받은거 같아요. 하실 의향같으셔서 다신 한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십시오. 
최진형 의원   
최진형 의원입니다. 소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동료 의원이 제가 추가질문할 사항을 다 말씀드려는데 저는 요약해서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하수종말처리장은 저희 인근 시·군에는 벌써 5,6년 전에 이미 준공이 돼 있습니다. 우리는 늦게 하기 때문에 아주 면민들의 관심이 전부 집중이 돼 있었어요. 그랬는데 요즘 사업을 실시하다보니 그 주민의 민원이 야기됐는데 그 원인이 뭐냐! 구역과 구역외라는게 있는걸 소장님 잘 아시다시피, 그런데 이 조사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때 당시에 아직 독가가 아닌 전 가구에 한해서 전부 구역내로 다 편입이 돼 있어야 되는데 무슨 원인으로 구역내와 구역외로 갈라져 있는지 그 원인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중화   
그 하수처리구역 외와 내에 대해서는 처리용량도 문제가 있지만 경제적인 문제에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처리장을 설치해 놓고 관로공사와의 거리가 어디냐에 따라서 상당한 사업비가 차이가 날수 있습니다. 
최진형 의원   
소장님!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독가라면 100미터 이상 이렇게 떨어졌다면 말도 안하죠. 그러나 최소한 100미터 이내에 이런건 농촌에 살면서 있을 수 있잖아요. 농지 따라서 농가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것도 빠졌다 이거예요. 이게 왜 뒤늦게 하면서 다같이 해줘야지 조사방식이 잘못된거다 이거야. 그래서 이 사업을 중지해서 그때 당시에, 조사 당시에 거주하던 사람들은 전부 넣어줘야 된다 해서, 사업을 중지해야 된다 해서 주민들이 강력히 얘기하는데 이거 이런 일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소장님! 일전에 우리 지역에 이장님들이나 민원인들이 많이 왔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중화   
예. 
최진형 의원   
그분들한테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중화   
계속적으로 환경부에 건의를 해서 하수처리구역을 확대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겠다고 그랬습니다. 
최진형 의원   
좋아요. 그런데 또 하나 묻죠. 이 사람이 책정되면서부터 이 구역과 구역외라는걸 알아가지고 전임 한태원 소장님한테도 몇 번 촉구를 했어요. "상부에 건의하겠다"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냥 갔죠. 그래서 홍소장님 오시면서부터 바로 우리가 그 문제를 김강배 의원님하고 같이 대책회의를 했죠. 그래서 이것을 늦어도 2,3월 안에는 가부간에 대안을 알려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중화   
예. 
최진형 의원   
그랬는데 아무 대안도 없이 있다가 주민들이 쭉 몰려오니까 "위에다 건의해서 대안을 강구해 주겠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중화   
그런건 아닙니다.
최진형 의원   
주민들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의원님만 가만히 있었더니 이게 아니다" 이런 식 답변이니까 이거 의원 뭐가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중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하수도정비변경기본계획이 금년도에 도를 경유해서 환경부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게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저희가 할수 있는 일은 없고 그걸가지고 환경부에…. 
최진형 의원   
좋아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올렸다고 해서 언제 허가날는지 그거만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중화   
저희가 뛰어 다니면서 조속한 시일내에 받아 내겠습니다. 
최진형 의원   
아니, 그러면 우리가 김강배 의원하고 위원장하고 같이 대책회의를 했을 적에 바로 우리 의원들의 의사를 존중해서 어떤 건의서를 냈으면 주민들이 갔을 때 그렇게 답변해 줬으면 되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중화   
그때 당시에 도에 가 있었습니다. 
최진형 의원   
아주 의원님들이, 군의원들이 역할했느니 안했느니 이런 얘기를 듣게 되니 앞으로 이 문제가 이게 해결이 된다쳐도 그렇고 안된다쳐도 그렇고 결국 군의원은 로봇트가 되고, 다발적으로 많은 이장들이나 민원인들이 오면 뭐가 해결되는거다 이런 방식이 돼서 오히려 일을 그르칠 수도 있어요. 앞으로 그런 일이 좀 없게 해주시고….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중화   
명심하겠습니다. 
최진형 의원   
분명히 다발적으로 발생되는 민원을 어떻게 해결할건지 대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중화   
알았습니다. 
○의장직무대행 윤승진   
다음은 김경래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래 의원   
김경래 의원입니다. 간이상수도 시설물 관리에 대해서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소장님께서 여주군에 부임하셔서 어느 정도 업무파악을 하셨다고 보겠습니다. 특히 물관리, 곧, 건강관리가 되겠는데 참 많이 힘드실 겁니다. 어느 학자는 그러한 발표를 하는걸 봤습니다. 인간수명이 과거보다 많이 늘어난 이유가 수돗물 사용에 있다, 그래서 저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는데 현재 마을 간이상수도를 관리함에 있어서 70년대말 정부지원사업으로 사업을 하다보니까 거의 다 교체 내지는 다시 보완해야 될 그러한 시점에서 그 동안에 우리 여주군에서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 지역에 보면 지난해에 취수공을 재개발했는데 이게 부적합한 물로 판명이 돼가지고 다시 투자해야 되는, 또한 3년 전에 취수공을 재시공 해줬는데 이게 또 지하수가 떨어지다보니까 다시 재시공 해줘야 되는, 한번 재시공 하는데 4천만원 정도 든다고 하더라구요. 물탱크 하나 다시 재개발 해주는데 1억 이상 들고 해서, 사실 여주군에서 지금 마을간이상수도 지원이 상당히 예산이 많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통합상수도를 우리 여주군 내에 전체 보급해야 되는데 현재 통합상수도 관로가 지나가는데도 마을에서 이용을 하지 않는 동네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마을에 대해서 여주군에서 간이상수도 시설물관리를 과연 투자를 해야 되겠느냐….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중화   
의원님 말씀대로 간이상수도보다는 지방상수도를 확대 공급하는 것이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간이상수도의 문제점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김경래 의원   
그러니까 통합상수도 관로가 지나가는 마을은 다시 간이상수도 여주군에서 관리할 필요성이 없는 겁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정부에서 빚을 내다가 져가지고 그거를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지 않고 다시 마을상수도를 살리는 목적에서 이렇게 한다면 그건 잘못 됐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중화   
일 예를 들면 저희가 간이상수도를 지금, 지방상수도를 지금 흥천을 경유해서 금사까지 나가고 있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흥천같은 경우는 지나갔는데 주민들이 원인자부담금이 좀 과하다고 상수도를 지금 안 먹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조례 법에 나와 있는거를 무시하고 해줄 수는 없는거고, 가정까지 이임시켜 줄수 없는거고, 그렇다고 안먹는다고 해서 간이상수도를 관리 안해 줄 수는 없을 겁니다. 그건 어차피 국민들의 생활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아직까지는 관리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경래 의원   
그래서 그게 문제입니다. 여주군에서 지금 이중투자를 하고 있고, 우리가 어차피 통합상수도 쪽으로 가자고 해가지고서 그러한 예산투입을 한 겁니다. 했는데 지금 소장님께서 답변하시는대로 그런 식으로 하니까 왜! 통합상수도 물하고 우리 지하수 물하고 우리 선호도가 통합상수도 물을 잘 안 잡수실려고 해요, 주민들이. 그래서 이거는 본 의원은 그렇게 홍보를 합니다. "한번 관로 지나가는 인근 부락에 대해서는 다시는 그 간이상수도에 투자가 없다, 만약에 망가져도 동네에서 해결하든지 아니면 이 통합상수도를 드시든지",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여주군에서도 왜 이중투자를 하고 왜 계속 그런 쪽으로 투자를 하는가 본 의원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강배 의원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행 윤승진   
그러면 김강배 의원님은 6분 쓰셨으니까 4분 동안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하세요. 
김강배 의원   
이게 종말처리장이 산북이나 금사에 현재 앞으로 하는 금사면 전북리도 3월달부터 한다고 그러니까 여기를 부군수님을 모시고 최소한도 일주일에 한번씩은 가셔가지고 거기에 애로사항이 뭔지, 보완할건 뭔지, 그 지역의 주민들의 소리는 뭔지 청취해가면서 일이 원만하게 잘 추진될 수 있는 방향으로 수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귀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중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강배 의원   
열심히 해야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중화   
예. 
김강배 의원   
그리고 간이상수도 물탱크 위치, 근무자의 애로가 뭔지 이 점도 부군수님 모시고 현지에 가셔가지고, 책상에만 앉아 계시지 마시고 현지에 가셔서 파악을 하시고, 다음번에 우리가 다시 또 이 시간이 올 때 더 강도높게 질문을 해도 명쾌하게 소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군정을 임해 줬으면 좋겠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귀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중화   
명심하겠습니다. 
김강배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행 윤승진   
다 되셨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장시간동안 고생하셨습니다. 특히 의원님들 군정질문 준비하시느라고 맨날 밤새워서 했는데 애쓰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답변서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시고 답변하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과 답변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써 제121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5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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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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