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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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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회 여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04년 03월 09일(화)


  1. 의사일정
  2. 1.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5. 4. 여주군학교급식비지원조례안 재의 요구건 제안설명 및 의결의 건
  6. 5. 여주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여주군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설치운용조례개정조례안
  8. 7. 여주군주민지원사업시행절차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9. 8.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 9.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1. 10.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2. 11. 휴회의 건(2004.3.10-3.11)

  1. 부의된 안건
  2. 1.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5. 4. 여주군학교급식비지원조례안 재의 요구건 제안설명 및 의결의 건
  6. 5. 여주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여주군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설치운용조례개정조례안
  8. 7. 여주군주민지원사업시행절차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9. 8.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 9.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1. 10.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2. 11. 휴회의 건(2004.3.10-3.11)

○의장 윤태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에 대한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길병윤   
의사담당 길병윤입니다.
집회경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2항의 규정에 의거 권재완 의원외 2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3월 2일 집회공고한 제121회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안건 접수상황을 보고드리면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여주군학교급식비지원조례안 재의의 건, 여주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여주군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설치운용조례개정조례안, 여주군주민지원사업시행절차등에관한조례안,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여주군학교급식비지원조례안 재의의 건 제안설명 및 재 의결의 건, 여주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휴회의 건이 접수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태남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0시17분)


1. 회기결정의 건@1 
○의장 윤태남   
의사일정 제1항 제121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3월 9일부터 3월 19일가지 11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2 
○의장 윤태남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김경래 의원님과 윤승진 부의장님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김경래 의원님과 윤승진 부의장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3 
○의장 윤태남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권재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완 의원   
금번 제121회 여주군의회 임시회의에서 실시하게 될 군정에 관한 질문에 있어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의원님들이 군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아울러 군민을 대표하는 여주군의회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여주군의회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군수 및 관계공무원이 여주군의회에 출석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써 먼저 3월 12일에는 군정질문을 그리고 3월 17일부터 3월 18일까지 답변을 통한 3일간의 일정으로 집행부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동료 의원여러분께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군정질문과 관련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태남   
권재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군정발전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주민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한편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올바른 군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여주군학교급식비지원조례안 재의 요구건  제안설명 및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여주군학교급식비지원조례안 재의의 건 제안설명 및 재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문화관광과장 김준기입니다.
여주군학교급식비지원조례안 재의 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19회 여주군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주군학교급식비지원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의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 11월 24일자 재의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재의요구 당시에는 학교급식법에 위반되어 부득이 재의 요구하였으나 2003년 12월 30일 학교급식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및 시장·군수, 자치구의 구청장도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식품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7조 제5항이 신설되므로써 현재로써는 당초 발의하신 여주군학교급식비지원조례안이 관계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재의요구 이유에 대한 설명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문서로 가름하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장 윤태남   
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여주군학교급식비지원조례안은 지난 119회 임시회의에서 가결된 조례안으로써 재 의결하는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9조 제4조 규정에 의거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종전 의결대로 가결되고 2/3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본 안건은 폐기됨을 말씀드립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119회 임시회의에서 의결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여주군학교급식비지원조례안 재의 요구건 제안설명 및 의결의 건@4

5. 여주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7 

6. 여주군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설치운용조례개정조례안@7 

7. 여주군주민지원사업시행절차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7 
○의장 윤태남   
의사일정 제5항 여주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여주군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설치운용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여주군주민지원사업시행절차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여주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원종태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의원   
원종태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3월 4일과 5일 이틀간에 걸쳐서 서울, 경기지방과 충청, 경북지방에 100년만에 기록적인 폭설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많은 피해를 안게 되었습니다. 우리 지역도 2억 4천만원 정도의 피해가 집계되고 있으나 타 지역보다는 경미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금번 이러한 재난을 기회로 타산지석의 교훈을 삼아 우리 군에서도 각종 재난 및 재해와 관련하여 대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지금부터 여주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이유로는 지난 2003년 7월 18일 지방자치법 개정과 관련하여 지방의원에 대한 명예직 규정이 삭제되었으며, 동법시행령이 2003년 12월 18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지방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등 지급경비 조정과 국내외 여비 지급범위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월 55만원을 지급하던 의정자료수집 연구비를 월 90만원으로 인상하고, 지금까지 도의원에게만 지급하던 의정자료수집 연구와 관련한 보조활동비를 월 20만원씩 군의원에게도 지급토록 신설하고자 함이며, 또한 그동안 공무원여비규정 등의 개정에 따른 국내외여비 지급범위를 조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의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의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태남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기획감사실장 옥영욱입니다.
의안번호 936호 여주군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설치운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구분은 부분개정입니다. 개정이유는 기금결산방법중 현실과 불부합된 부분을 정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기금결산보고서 작성시 현실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는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등 재무제표, 현금 및 지출계산서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를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법령 발췌서, 관련 사업계획서, 예산수반사항, 사전예고결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심사특별위원에서 설명드리기로 하고 이상으로 여주군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설치운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태남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환경보호과장 권순화입니다.
의안번호 937호 여주군주민지원사업시행절차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구분은 제정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주민지원사업 선정시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기타 사업으로 마을 및 농가에서 직접 시행이 불가피한 사업은 위원회를 개최하여 자금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주민지원사업의 완료후 사후관리규정을 만들어 소유권 변경 및 임의전용을 방지하고 기금지원사업에 대한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개정 규칙안은 별첨을 참조해 주시고 관계법령발췌서, 관련사업계획서,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사전예고결과는 입법예고 추진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상수원관리지역주민지원사업시행절차등에관한준칙조례안을 참고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태남   
수고하셨습니다.

8.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8 
○의장 윤태남   
의사일정 제8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3건의 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열분의 의원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윤승진 부의장님, 이명환 의원님, 신명희 의원님, 이상순 의원님, 이승우 의원님, 김경래 의원님, 김강배 의원님, 최진형 의원님, 권재완 의원님, 원종태 의원님 이상 열분으로 구성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9.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9 
○의장 윤태남   
의사일정 제9항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권영주   
회계과장 권영주입니다.
의안번호 제939호 200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흥천보건지소는 81년도에 건립된 노후된 건물로써 2003년도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대상으로 선정되었으며, 진료환경 개선 및 민원의 편의를 제공코자 하는 것이며, 가남 금당, 북내면 주암보건진료소는 84년도에 건립된 노후 건물로 진료공간이 협소하고 진료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진료소를 찾는 주민에게 최선의 의료서비스 및 편의를 제공코자 신축하는 것입니다.
제안내용은 흥천보건지소, 금당·주암보건진료소등 3개소에 연면적 667.5㎡로써 총 사업비는 7억 5,820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 여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안내용과 특위에서 설명키로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태남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10 
○의장 윤태남   
의사일정 제10항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열분의 의원으로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윤승진 부의장님, 이명환 의원님, 신명희 의원님, 이상순 의원님, 이승우 의원님, 김경래 의원님, 김강배 의원님, 최진형 의원님, 권재완 의원님, 원종태 의원님 이상 열분으로 구성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11. 휴회의 건(2004.3.10-3.11) 

(10시 36분)

○의장 윤태남   
의사일정 제11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10일부터 3월 11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3월 12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 휴회의 건(2004.3.10-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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