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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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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회 여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04년 03월 19일(금)


  1. 의사일정
  2. 1. 여주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여주군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설치운용조례개정조례안
  4. 3. 여주군주민지원사업시행절차등에관한조례안 의결의 건
  5. 4.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의결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여주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여주군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설치운용조례개정조례안
  4. 3. 여주군주민지원사업시행절차등에관한조례안 의결의 건
  5. 4.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의결의 건

○의장 윤태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주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여주군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설치운용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여주군주민지원사업시행절차등에관한조례안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원종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원종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원종태 의원입니다.
지난 3월 9일 제121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여주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총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여주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안입니다.
본 개정조례 안은 2003년 7월 18일 지방자치법과 2003년 12월 18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등 지급경비 및 국내외여비 지급범위를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개정하는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두 번째, 여주군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설치운용조례중개정조례 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금결산방법 중 현실과 불부합된 부분을 정비하여 행정을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시 기금운영방법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제시된 바 있는 사항을 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여주군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 번째, 여주군주민지원사업시행절차등에관한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 안은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주민지원사업의 시행절차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동 제정조례안의 제명을 주민지원사업 대상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하였으며, 별지 제2호 서식의 붙임서류중 행정전산망 자료로 확인이 가능한 주민등록등(초)본,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등을 첨부하여 사업 신청토록 되어 있는 것과 관련하여 수정안이 발의되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여주군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고, 본 특별위원회 운영을 원활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를 다해 주신 동료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보다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조례(안)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태남   
원종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3건의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주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설치운용조례개정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여주군주민지원사업시행절차등에관한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07분)


1. 여주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1 

2. 여주군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설치운용조례개정조례안@2 

3. 여주군주민지원사업시행절차등에관한조례안 의결의 건@3 

4.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의결의 건@4 
○의장 윤태남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 이명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명환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명환 의원입니다.
지난 3월 9일 제121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2004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 시행령 제84조 그리고 여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취득대상 재산은 건물 3동 667.5㎡에 신축비 7억 5,820만 1천원으로 그 내용을 사안별로 살펴보면 먼저, 흥천 보건지소 신축입니다.
흥천 보건지소는 1981년 건축된 노후 건물로 진료공간이 협소하여 2003년도 농어촌 의료서비스사업 대상지로 선정,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기존 부지에 신축함으로써 진료환경 개선으로 지역주민에게 보다 쾌적한 공간에서 양질의 보건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필요성은 인정되나 현지 확인시 현재도 협소한 부지로 인해 주차할 공간이 부족하여 보건지소를 찾는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바 현재의 부지에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하여도 주차공간 등이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향후 장기적인 안목으로 충분한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인근 지역의 적정부지를 매입 이전 등의 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함이 요구됨으로 본 위원회에서 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당·주암 보건진료소입니다.
금당·주암 보건진료소는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운영하고 있으나 진료 공간 및 환자대기실 등의 공간이 협소하고 노후된 건물로 인한 주민이용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건축규모를 2층보다는 단층으로 신축할 수 있는 방법 및 건물 철거후 대체 진료에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당 지역주민과 충분한 협의 등을 통하여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하면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3건의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고, 본 특별위원회 운영을 원활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를 다해 주신 동료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승인(안)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태남   
이명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결과 보고를 받은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하여는 의원 여러분께서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한 사항이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중 흥천보건소 신축안에 대하여는 부결하고 금당보건진료소와 주암보건진료소 신축 건은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11일간의 임시회가 원만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제121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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