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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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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회 여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03년 10월 4일(토)


  1. 의사일정
  2. 1. 조례안 의결의 건
  3. 2. 폐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여주군군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
  3. 2. 여주군장사시설의설치및관리조례안,
  4. 3. 여주군유선운영관리에관한조례안,
  5. 4. 여주군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 의결의 건

1. 여주군군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 
2. 여주군장사시설의설치및관리조례안, 
3. 여주군유선운영관리에관한조례안, 
4. 여주군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 의결의 건 
○의장 윤태남   
성원이 되어으므로 제118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주군군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여주군장사시설의설치및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여주군유선운영관리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여주군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이상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 의원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순 의원입니다. 
여주군수가 제출한 여주군군세감면조례중 개정조레안 등 4건의 조례안과 김강배 의원님 외 2인이 발의하신 학교급식비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여주군학교급식비지원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위해 9월 25일 제118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인을 포함한 열 분의 위원으로 조레심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특별위원회 운영상황을 보고 드리면, 9월 29일 제1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고, 해당 과장에게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였으며, 9월 30일 제2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들간에 심도있는 토론을 통하여 의견을 정리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여주군군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 여주군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여주군 원안에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여주군장사시설의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는 제13조 제2항 제4호의 규정 중 “장사시설의 수급상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외 거주자에게 관내 장사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를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로, 또한 여주군유선운영관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는 제8조 제3항 제4호인 “제2항 규정에 의한 정기운행시간 중 승선객이 없을 때”라는 조문을 삭제키로 하는 등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급식비지원조례안에 대하여는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제정 등과 관련한 지방자치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의 의견 미제출 사유로 인하여 차기 회기에서 결정하고자 보류키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드린 조례안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태남   
이상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4건의 조례안은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주군군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장사시설의설치및관리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유선운영관리에관한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여주군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열흘 간의 임시회가 원만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18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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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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