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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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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회 여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03년 09월 25일(목)


  1. 의사일정
  2. 1.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5. 4. 여주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재의 요구건 제안 설명 및 의결의 건
  6. 5. 여주군학교급식비지원조례안
  7. 6. 여주군군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
  8. 7. 여주군장사시설의설치및관리조례안
  9. 8. 여주군유선운영관리에관한조례안
  10. 9. 여주군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11. 10.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5. 4. 여주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재의 요구건 제안 설명 및 의결의 건
  6. 5. 여주군학교급식비지원조례안
  7. 6. 여주군군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
  8. 7. 여주군장사시설의설치및관리조례안
  9. 8. 여주군유선운영관리에관한조례안
  10. 9. 여주군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11. 10.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윤태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에 대한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권영범   
의사담당 권영범입니다.
집회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지난 9월 18일 여주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9월 18일 집회공고한 제118회 임시회입니다.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면,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여주군주차장조례중 개정조례안 재의의 건, 여주군군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 여주군장사시설의설치및관리조례안, 여주군유선운영관리에관한조례안, 여주군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여주군주차장조례중 개정조례안 재의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의결의 건,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접수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태남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1 
○의장 윤태남   
의사일정 제1항 제118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9월 25일부터 10월 4일까지 10일간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2 

(10시 17분)

○의장 윤태남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권재완 의원님과 원종태 의원님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권재완 의원님과 원종태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3 

(10시 18분)

○의장 윤태남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김경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래 의원   
김경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3인이 발의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18회 여주군의회 임시회에서 실시하게 될 군정에 관한 질문에 있어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의원님들의 군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통해 군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아울러 군민을 대표하는 여주군의회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여주군의회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군수 및 관계공무원이 여주군의회에 출석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군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은 먼저 9월 26일 하루동안의 질문과 10월 1일부터 10월 2일까지 2일간의 답변으로 모두 3일간의 일정으로 집행부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모쪼록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태남   
김경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군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주민의 궁금증을 풀어나가는 한편 주민의 의견을 반영시켜 올바른 군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여주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재의 요구건 제안 설명 및 의결의 건@4 

(10시 21분)

○의장 윤태남   
의사일정 제4항 여주군주차장조례중 개정조례안 재의의 건 제안설명의 건 및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남상용   
사회복지과장 남상용입니다.
의안번호 894호 여주군주차장조례중 개정조례안 재의 요구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제117회 여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 이송되어온 여주군주차장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의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의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재의 요구이유를 말씀드리면,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의 규정에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는 주차수요의 특성 또는 증감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1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1/2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이를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라고 규정된 바에 따라 개정 조례안 입안 시 조례안 제13조 그러니까,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 별표4의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관련법령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수학적인 오류를 판단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 별표 4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숙박시설의 경우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2상의 설치기준은 시설면적 200㎡당 1대로 되어 있는 바 이를 1/2로 강화하는 경우에는 시설면적 200㎡당 1.5대가 되어야 하고 따라서 이는 시설면적 400㎡당 3대의 비율로써 결국 시설면적 134㎡당 1대가 조례로 정할 수 있는 한계를 초과하여 규정하였기에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2항에 위반된 것으로서 앞서 보고 드린 대로 지방자치법 제 195조 1항 등 규정에 의거 재의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첨부서류는 생략을 드리고, 본 건에 대하여는 기 등원의 날을 통해서 실무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한 보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의 넓으신 아량과 혜량으로 양해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조례입안 시 축조심의와 상급기관 사전협의를 강화하는 등의 법제업무처리에 신중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태남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여주군주차장조례중 개정조례안 재의의 건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여주군학교급식비지원조례안@9 

6. 여주군군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9 

7. 여주군장사시설의설치및관리조례안@9 

8. 여주군유선운영관리에관한조례안@9 

9. 여주군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 제안설명의 건@9 

(10시 26분)

○의장 윤태남   
의사일정 제5항 여주군학교급식비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여주군군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여주군장사시설의설치및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여주군유선운영관리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여주군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 제안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여주군학교급식비지원조례안을 발의하신 김강배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배 의원   
김강배 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9월 12일∼9월 13일에 제14호 태풍 매미의 내습으로 인하여 부산, 경남·북 등 14개 시도에 많은 인명과 막대한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으나 다행히 우리 지역은 큰 피해가 없어 무척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금번 태풍피해로 인해 소중한 가족을 잃은 사망자 유가족과 삶의 터전을 잃은 수해지역 피해주민 모두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여주군학교급식비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성장기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급식비 재료는 우수 농·수·축산물 사용을 기본으로 하며, 친환경 및 우수 농·수·축산물을 우선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학생 개인의 건강은 물론 국가경제에도 이바지하고 건전한 심신의 발달과 국민 식생활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며 모든 학생들이 계층 및 소득의 차별없이 균형잡힌 식사를 통한 건전한 식습관 형성과 우리의 전통 음식문화를 계승하고 우수 농·수·축산물의 생산 유통에 대한 올바른 이해 등을 목적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으로는 학교 급식지원 대상은 우수 농·수·축산물을 사용하고자 희망하는 학교 중 여주군 관내에 소재한 초·중·고등학교로 하고, 지원방법은 학교 급식에 친환경 농·수·축산물을 공급하며, 교육청 및 각급 학교를 통해 식재료 구입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군수는 학교급식 대상자 선정, 지원규모, 지정판매업자의 선정 등을 심의 결정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급식 지원금을 교부받은 지원 대상자에게 학교 급식을 공급함에 있어 친환경 및 우수 농·수·축산물을 구입하도록 의무화하는 조문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의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태남   
김강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주명   
세무과장 김주명입니다.
부의안건 1페이지 의안번호 895호 여주군군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구분은 부분개정입니다.
개정이유는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소유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와 동일하게 감면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소유의 자동차세 감면을 위하여 여주군군세감면조례 제2조 제2항 감면대상에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설명 드리기로 하고 이상으로 여주군군세감면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윤승진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조례안 몇 건하고 재의 요구안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상정에 대해 올라왔습니다.
군수께서는 이 제출자가 전부 여주군수 아닙니까? 어떻게 아무런 의장님에게 양해도 없이 무슨 일이 급하시다고 이 자리를 뜨셨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지금 여주주차장조례 재의 요구안에 대해서도 실제적으로 관련부서나 해당과장님이나 담당에서 법적 검토를 잘못하신 사항입니다, 사실은. 그것도 여러가지로 고생도 많고 하니까 좋은 차원에서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이런 와중에 군수께서 제출자가 군수이고 군수가 잘못해놓고 물에 물탄 듯 이렇게 의회를 경시하고 무시한다면 이 회의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의장 윤태남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 회의를 하기 전에 군수님께서 사전에 저한테 들리셔가지고 이 개회식만 하고 바쁘신 일정 때문에 자리를 떠야 되겠으니까 양해 좀 해달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의장 윤승진   
그렇다면, 의장님 입장을 고려해서 이해는 충분히 갑니다마는 이보다 더 중차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특별한 사항이 없으신 것 같은데 이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장님께서 확실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태남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남상용   
사회복지과장 남상용입니다.
의안번호 896호 여주군장사시설의설치및관리조례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장사등에관한법률 및 경기도장사시설의설치및관리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존 여주군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를 폐지하고 동 조례로 일원화하여 장사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4조에서 장사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 의무사항 중 화장 및 납골의 확산을 위한 시책을 강구, 시행할 수 있도록 책무를 정하였고, 묘지 등의 수급계획 수립시 기초가 되는 자료의 조사, 분석 등을 전문연구기관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수급계획의 수립 및 변경 시 도지사에게 보고토록 하는 것을 안에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장사등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 규정한 장사시설 중 납골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의 지정 및 보건위생상 묘지등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을 안 6조, 7조에서 각각 정하였습니다. 납골당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토지잠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분묘의 설치기간을 안 8조에서 정하였고요, 공설장사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장사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비를 각 제9조, 제16조에서 각각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제정안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요, 넘기셔서 관계법령 발췌서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제안설명을 가름코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태남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신변관계로 설명을 못하시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남상용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의안번호 897호 여주군유선운영관리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여주군의 관광상품개발 시책에 의거 제작한 유선의 운영과 이용료 징수 등 관리에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유선이용료등에 관한 사항을 안 4조, 유선이용료 징수시기와 납부에 관한 사항을 안 5조, 그 다음에 제8조에서는 유선의 운행시간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요, 그 다음에 유선의 훼손에 대한 변상조치 사항을 안 11조에 각각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역시 조례 제정안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고 관계법령 발췌서 및 이하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태남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충우   
건설과장 이충우입니다.
20페이지 의안번호 898호 여주군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용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용수는 농촌지역에 필요한 생활용수·농업용수·공업용수와 환경오염의 방지를 위한 용수를 말합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이러한 농촌용수의 체계적인 개발과 합리적인 이용·배분 및 수질관리·보전 등을 기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3조에 농촌용수구역의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5조에는 농촌용수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7조에는 용수시설물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9조에는 농촌용수구역관리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태남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10 

(10시 39분)

○의장 윤태남   
의사일정 제10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5건의 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10분의 의원으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윤승진 부의장님, 이명환 의원님, 신명희 의원님, 이상순 의원님, 이승우 의원님, 김경래 의원님, 김강배 의원님, 최진형 의원님, 권재완 의원님, 원종태 의원님 이상 10분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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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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