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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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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회 여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03년 10월 2일(목)


  1. 의사일정
  2. 1.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

1.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 
○부의장 윤승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박상국   
 먼저 윤승진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9월 26일 군정에 대하여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한분 한분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승진 부의장님께서 최근 3년간 농지전용허가를 받고 건축물을 신축한 사례 중 지목변경을 완료한 건수와 지목변경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없는지, 또한 최근 3년간 농지전용허가를 득한 후 건축물을 신축하였으나 지목변경을 신청하지 않은 건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를 현황과 같이 사실 부과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현황 부과시킨 사례는 있는지? 그리고 조세 형평성을 기하기 위하여 농지전용 허가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 바로 잡아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최근 3년간 농지전용에 대한 건축후 지목변경 건수와 미변경 건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부터 2003년 8월 현재까지 농지전용허가는 총 940건이며, 이중 건축물 신축은 296건이 되겠고 지목변경은 183건, 지목변경을 하지 않은 것은 113건이 되겠습니다. 부언해서 답변을 드린다면 나머지 644건에 대해서는 현재 건물이 신축 진행중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완료 후에 직접 본인이 대장을 만들지 않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목을 변경하지 않은 건수도 113건인데 이것은 행정적으로 관계규정이 없기 때문에 본인들이 희망하지 않을 경우에는 변경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부언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농지전용후 지목변경되지 않은 토지의 종합토지세 사실부과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토지세의 납세의무는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으며, 현황부과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94조의17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상황에 따라 현황 부과조치 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2001년 1월 1일부터 2003년도 8월 31일까지 3년간 농지전용허가 총 940건중 현황 과세건수는 839건이고 미착수, 미준공 또는 현황 미조사 등으로 종전 공부상 지목으로 과세된 건수는 43건이며, 진입로 또는 종교부지 등으로 58건은 비과세 대상으로 제외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향후 공평 합리 세정구현을 위하여 농지전용허가를 득하고 지목변경 신청이 안된 토지에 대하여는 철저한 현황조사를 실시, 자료정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 개인주택, 학교 등의 옥상공간이 효율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는데 군의 모든 옥상에 꽃이나 나무를 심어 녹색정원을 조성하여 도시미관을 위하고 군민 휴식공간으로 활용하는등 친환경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기존 건축물에 옥상정원을 설치하는 것은 개인 사유재산이므로 법적인 한계성이 있고, 행정지도를 함에 있어 막대한 행정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대다수의 건물이 노후되어 있기 때문에 옥상정원 설치에 따른 건물하중 문제와 옥상방수 문제등 구조적인 문제와 인근 건축물과의 이해관계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건축허가 및 신고, 공공건축물 건축협의시 안내문에 행정계도 차원에서 옥상정원 설치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여 도시미관 발전 및 친환경 공간이 조성되도록 검토할 것을 적극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력이 좋지 않고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밝은 세상을 볼 수 있도록 무료안경을 구입 지급할 용의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오늘이 제7회 노인의 날을 맞이해서 아주 좋은 질문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군도 사회복지증진을 위해 점차적으로 예산지원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구조가 점차 노령화되고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저소득 노인들의 지원방안은 다각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저소득 노인들을 위한 무료안경 구입지원은 노인들의 시력검사를 실시하여 안경이 필요한 노인수를 파악, 예산에 반영하여 지원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부언해서 답변을 드린다면 우리 여주군에 65세 이상 노인은 12,150명으로써 약 1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소득 노인이 966명, 65세 이상이 966명이 되겠습니다마는 안경을 착용한 것을 보니까 주로 노인들이 돋보기를 쓰시기 때문에 돋보기는 만원에서 만오천원, 일반안경은 만오천원에서 2만5천원 정도면 구입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소득 노인 966명, 약 천명을 잡더라도 2천만원이면 지원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여주군은 문화예술분야 우수한 지역인의 작품을 홍보나 전시할 공간이 없고 전통문화의 창의적 전승과 향토예술을 발굴 육성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는데 그 대책은 무엇이며, 전시관을 건립할 용의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군은 71점의 문화재와 많은 문화예술인이 살고 있는 지역으로 연중 크고 작은 작품 전시회를 실시하고 있으나 마땅히 작품을 전시할 공간이 부족해 매우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문화예술회관 건립은 향후의 관리비, 운영비 등을 감안해서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군 청사를 이전한 후에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고, 현재로써는 다소 불편사항은 있겠지만 군민회관 문화사랑방을 보수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부언해서 답변드리면 우리 경기도 관내 16개 시·군이 문화예술 공간이 없는 시·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저께 군수님께서 답변해 드린 바로 저도 시·군에는 영빈관이라든지 전시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감고당이 명성황후에 이전하게 되면 그 시설에 이런 별도의 시설을 같이 병행해서 이용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은 10년이상 장기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2002년 1월 매수청구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소요예산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바 매수청구대상 토지현황과 신청 및 매수 처리된 건수와 중앙정부의 예산지원 없이는 해결할 수 없어 대책이 필요한데 이에 따른 중앙정부의 건의나 추진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7조의 규정에 의하면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써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한해서 당해 시장·군수에게 토지의 매수를 청구 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우리군의 경우에는 매수청구 대상토지는 약 254개 도시 계획시설 약 95,000평방미터이며, 보상가로는 약 326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2002년 매수청구제도 실시이후 12개 필지 521평방미터가 청구되었으며, 이중 4필지 261평방미터를 매입 조치하였다는 것을 답변드립니다. 우리 군에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매수청구에 따른 재원확보 방안으로 2002년 12월 30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영중입니다. 특별회계 재원확보를 위하여 일반회계 순세계 잉여금의 15%에 해당하는 28억 5천만원의 예산을 2004년도 확보할 계획이며, 장기미집행 해소를 위해서 2004년 국·도비 지원사업을 5개 노선 61억원의 사업비를 경기도에 신청중에 있다는 것을 답변드립니다.
그리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만큼 경기도와 중앙정부에 지속적인 지원건의로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 제한에 따른 민원을 적극 해소코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준도시지역인 면소재지급 도시는 1987부터 1990까지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도시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사업비 투자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준도시지역의, 즉, 말해서 이게 뭐냐 하면 취락지역개발계획입니다. 준도시지역의 도로개설을 위해서 2003년 10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2개노선의 도로개설을 추진중이며, 2004년도 사업비를 확보코자 경기도에 5개 면에5개노선, 약 78억 7,5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 요구하였다는 것을 답변드립니다. 2005년 12월 31일한 수립토록 되어 있는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시 미집행 시설에 대한 전면 재검토 등으로 현 실정과 부합되는 도로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주민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경래 의원님께서 호주제 폐지 논란과 관련하여 주민이 내용을 잘 모르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홍보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사실 저도 잘 몰랐습니다. 1974년부터 호주제 폐지를 위한 민법개정이 거론되기 시작하여 1999년, 2001년 UN인권규약 감시기구에서 우리 정부에 호주제 폐지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2001년, 2003년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과 서부지원에서 호주제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여 현재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 계류중에 있으며, 2002년 12월 16대 대통령 선거시 호주제 폐지공약이 있었습니다. 또한 2003년 5월 27일 이미경 의원 대표발의로 민법중 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2003년 9월 4일부터 9월 24일까지 법무부에서 마련한 민법중 개정법률안이 입법예고된 상태임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호주제 폐지와 관련하여서는 각종 통신매체나 인터넷, 신문지상, 시사토론 등을 통하여 많은 주민이 접하였으리라 생각되지만 입법예고된 주요내용을 여주군 홈페이지에 게재 홍보하도록 하고, 호주제와 관련하여 궁금한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호주제와 관련한 문제점, 피해사례, 호주제 관련질문과 답변등 내용이 수록된 호주제폐지특별기획단과 여성부에서 발행한 책자와 그 외의 다양한 자료 등을 이용하여 각 리에 제작 배포하는등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자는 10여페이지가 되는데 흑백으로 해서 제가 인쇄를 해서 배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그 이면에 보면 주요내용 2가지만 안내를 해 드린다면, 자녀의 성과 본은 부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혼인신고시 부모의 협의에 의하여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있고요,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또는 모 등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입장으로 볼때는 전통 유교를 숭상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의 결과를 기다려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팔당호 상수원수질보전 특별종합대책 고시 개정안에 대한 주민 홍보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환경부에서는 2003년 5월 15일 팔당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고시 개정(안)을 입안 예고하였습니다. 그러나 특별대책지역 주민과 경기연합대책위원회의 반대로 인하여 지난 7월 28일 특별대책지역 고시개정(안)을 전면 유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팔당호 수질개선을 위한 특별대책지역 7개 시·군의 시장·군수 및 시·군의회의장과 주민이 참여하는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를 구성해서 특별대책지역 고시개정(안)을 협의 개정키로 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정책협의회에서 논의되는 주요사항에 대하여 최진형 의원님이 질의하신 답변내용과 같이 의회 및 읍·면과 우리 군의 이장협의회 등에 홍보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이 정책협의회에 반영될 수 있도록 대안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강배 의원님께서 공직기강 확립방안 및 암행감사의 실시 여부와 표창, 각종 징계에 따른 공직자 본인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에서는 공직기강확립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또는 불시에 직무감찰을 실시하여 비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사전에 예방하고, 공무원들의 위법·부당행위를 적발하여 시정 또는 문책을 하고 있습니다. 위반자에 대하여는 상위직부터 일벌백계주의를 엄격히 적용하여 비위의 도가 중한 공무원과 금품수수등 중점정화대상 비위는 엄중 문책 조치하고, 적극적인 업무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소한 잘못은 과감히 관용처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징계의 종류에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의 다섯종류가 있습니다. 파면과 해임은 공무원신분을 완전히 배제하는 배제징계이고, 정직, 감봉, 견책은 공무원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신분적 이익의 일부를 제한하는 교정징계가 되겠습니다. 배제징계의 경우 파면은 5년간, 해임은 3년간 공직재임용이 제한되고, 파면의 경우 재직기간에 따라 퇴직 급여액의 1/4부터 1/2이 감액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교정징계의 경우에는 승진소요 최저연수, 승진임용, 특별승진 임용시 처분기간에 정직은 18개월, 감봉은 12개월을 합한 기간, 견책은 6개월간 승진과 승급이 제한되고, 처분기간중 보수가 정직은 2/3, 감봉은 1/3이 감액되며, 각종수당이 감액 또는 지급중지가 되는 등의 신분상, 보수상의 효력이 발생하여 공직자 본인에게는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가 상훈법에 의한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이나 정부표창규정에 의하여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다만 비위행위 당시 6급 이하의 공무원은 차관급 상당 기관장을 포함하여 중앙행정기관장인 청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양정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부언해서 답변을 드린다면 2002년도 7명, 2003년도 15명이 저희 군에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22명이 되겠습니다마는 금년도 4월 중에 또다른 정기감사로 인해서 11명이 징계를 받았다는 것을 덧붙여서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정년퇴직의 기준과 명예퇴직자에게 주어지는 각종 혜택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정년퇴직과 명예퇴직 기준은 지방공무원법 제66조와 제66조의2의 규정에 의거 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년퇴직의 기준은 5급 공무원과 이에 준하는 지도관은 만 60세, 6급이하 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은 만 57세가 되는 해로 1월부터 6월 사이에 출생한 자는 6월 30일, 7월부터 12월사이에 출생한 자는 12월 31일 정년 퇴직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명예퇴직 기준은 20년이상 장기근속한 공무원 중에서 정년의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인 자가 명예퇴직을 희망할 때에 이를 심의하여 처리하고, 신청자가 정년을 다하지 못하고 중간에 명예퇴직하는 것으로서 승진요건에 저촉사항이 없는 한 퇴직시 현직급에서 한 직급 승진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정년까지의 잔여기간을 기준하여 행정자치부 예규에서 정한 산출방식에 의거 산정된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분야 공직자에 대한 사기앙양을 위한 방안과 복지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문제점에 대한 부군수의 견해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현재 여주군 사회복지분야에 근무하고 있는 공직자는 사회복지과 16명, 읍·면 16명등 총 3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중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사회복지직이 되겠습니다만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분야에 근무하고 있는 공직자의 사기앙양을 위하여 선진 사회복지국가 등의 배낭여행, 해외연수 등을 실시하여 보다 견문을 높이고 효율적인 사회복지정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복지정책 추진상 문제점으로는 타인의 도움 없이는 생활할 수 없는 중증장애인등 저소득 계층에 대한 차별과 무관심 그리고 봉사정신의 결여로 소외되고 있으며,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중앙정부의 사회복지예산 국·도비 지원에 있어 국·도비 내시에 따른 군비를 지방자치단체가 과중 부담해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어려운 저소득 계층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주거, 의료 및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예산형편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께서도 공감하는 사항이라 판단되며, 이런 문제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랍니다.
다음은 여주군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원현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2003년도 9월말 현재 장애인시설 여주천사들의집과 평화재활원 시설 2개소, 아동시설 우리집 1개소에 국비 8억 1,700만원, 도비 8억 3,400만원, 군비 2억 4,400만원으로써 국·도비를 포함하여 총 18억 9,500만원이 지원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향후 여주군에 소재한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장애인, 불우아동, 저소득 계층이 소외받지 않고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강배 의원님께서 금사면 궁리 공설공동묘지를 공설공원묘지로 조성할 용의에 대해서물으셨습니다.
우리 군에는 4개소의 공설공원묘지와 59개소의 공설공동묘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공설묘지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공설묘지 재개발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2004년부터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개발 방법은 매장묘지 조성을 배제하고 납골시설로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며, 우리 군을 4개 권역으로 나누어 주민공청회등 의견을 수렴하여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금사면 체육공원을 건설하려는 하천변에 농특산물 재래시장을 조성할 용의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시장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형성되는 것으로 지난해부터 금사지역 도로변 직판장 정비사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는 시점에서 체육공원 내의 재래시장 설치는 지금까지 검토한 바 없습니다. 또한 당해 지역은 하천변으로서 이용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승인이 필요하며, 장마시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체육공원을 모두 조성한 이후 유휴공간과 주민욕구를 분석해서 설치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군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윤승진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후에 부군수님의 답변중 미흡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 가세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부의장 윤승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군수님의 답변중 미흡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강배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강배 의원   부군수님께 보충질문 합니다. 
경기도청에서 훌륭한 공직자로 정평이 나 있는 훌륭한 공직자를 모시고 여주군 군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게 됨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내실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먼저 공직사회에서 암행감사를 하는 목적, 이걸 하지 않으면 안되는가, 이걸 꼭 왜 해야 되는가? 이 목적에 대해서 제가 심도있게 질문을 했던 사항이며, 암행감사를 한 후에 그 조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좀 충분한 대답이 덜 된 것 같아서 다시 보충질문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금사면 궁리 산 3번지에 국유지가 13,500평 정도의 임야에 오랜 세월부터 금사면 공동묘지로 사용하고 있는 바 일정한 관리인이 없어서 몇백년 무방치 상태에서 방치해 오는 동안 무연고 묘지라든가 묘지 진입로에 농작물을 경작하여 소로길조차 없으며, 좁은 도로에 잡초와 개울물이 흐르고 토사가 발생하여 그 자리가 엉망진창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안건을 장의사 사업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사업자에게 군이 일정 금액의 임대료를 받고 공원묘지로 임대하여 주어 깨끗하고 질서있는 묘지사용 문화정착에 이바지 할 용의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일정한 보증을 받고 장의사업을 하는 사업자에게 임대하여 관리하실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사면, 흥천면 인접지역에 금사면 이포리 하천변에 산에 있는 흙으로 매립하여 서울 가락동시장처럼 농산물 재래시장을 만들어 한 2만평 정도의 규모로 만들어서 농촌경제발전과 경제회생에 부응할 용의가 있는가에 대하여 질문하오니 이 점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금사면 체육공원 내가 아니고 체육공원 옆에 하천부지가 체육공원처럼 사용할 수 있는 땅이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심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상국 부군수님, 가난한 농촌 여주에 오셔서 공무를 수행하시기에 참으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농업을 중요시 하는 여주군의 발전과 아름다운 관광의 도시 여주로 훌륭하게 건설될 수 있도록 경기도청과 여주군청에 훌륭한 가교역할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역사는 부군수님을 상록수 공무원으로 오래 오래 기억될 것이라고 이 김강배 의원은 확신하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여 내실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부의장 윤승진   김강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님 보충답변은 실과소장님 답변 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송   기획감사실장 허송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하여 많으신 조언과 협조를 하여 주고 계시는 윤승진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김강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강배 의원님께서는 먼저 여주군 정기·수시 감사는 어떻게 실시하고 있으며, 감사의 효과와 결과 처리방향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는 각급 행정기관이 당해 기관 또는 그 하급기관의 업무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위배사항을 검토·분석하고, 그에 대한 시정 또는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및 행정감사규정에 의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행정감사를 종합감사·부분감사·기강감사 및 일상감사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종합감사는 사업소와 읍·면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2년에 1회를 실시하고, 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본청 및 읍·면 사업소의 업무중 일부에 대하여 부분감사를 실시하고, 비위사실·부조리 또는 복무의무 위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서 및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기강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감사결과 위반정도 및 내용에 따라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하거나 시정·주의·변상조치 또는 개선 등의 처분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감사 실시현황과 그 처분결과를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행정상 조치는 그동안 도 종합감사, 읍·면종합감사, 기강감사, 부분감사, 타기관 통보등 총 12회 감사를 실시해서 행정상 조치로 특히 지적건수는 총 170건이 되겠습니다. 이중 시정이 82건, 주의 88건입니다. 신분상 조치로는 126건에 정직 1명, 견책 2명, 경고 10명, 훈계 88명, 주의 25명을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상 조치로는 총 28건에 8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회수 5건에 4천만원, 변상 1건에 1,700만원, 또한 감액 6건에 3억 5,400만원, 추징 14건에 1억 7,200만원 또 환급이 2건에 2억 4,9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감사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여주군 연간 예산편성기준 및 집행잔액에 대한 조치방법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주군 예산편성기준은 행정자치부에서 매년 시달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거 일정액 이상 사업예산은 여주군중기지방재정계획과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를 거쳐 예산편성(안)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우선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한 국·도비보조사업에 대한 군비를 부담하고 인건비, 경상경비, 자체사업에 대하여 과목별 분류에 의거 균형적이고 합리적으로 편성하여 의회에 상정하고 있습니다. 당해 연도 예산집행 잔액은 다음연도 예산의 "순세계잉여금" 세입재원으로 편성하여 지방채상환 및 사업예산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후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과 건전하고 투명한 재정운영을 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2002년도 순세계잉여금은 180억원이 되겠고, 2002년도 순세계잉여금은 171억 6천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윤승진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라며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강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배 의원   제가 본 의원이 기획감사실장께 질문드릴 내용은 예산편성의 기준에 대해서 읍·면별로 모든 사업이나 모든 숙원이라든가 복지사업에 대해서 기준이 편파적으로 움직이고, 이러한 산출근거 책에서 보고 말씀드리는건데 이거에 대해서 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앞으로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시정방안은 꼭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송   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답변을 드린 사항은 예산편성지침에 준하는 그러한 예산편성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렸고요 지금 질문하신, 특히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읍·면배정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 사항은 그 해당 읍·면의 면적과 인구 등을 총괄 모두 고려해서 일정액을 배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강배 의원   보충질문 다시 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읍·면에서 기히 개발이 돼 있는 읍·면이 있고 산간이나 오지, 예를 들어서 금사나 산북같은 지역은 여주군에서 오지지역입니다. 이런 데 개발이라든가 아니면 모든 농어촌사업을 갖다가 중점적으로 편성해 주셨으면 하는데 그게 아니고 아마 금사나 산북에나 미흡한 면이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니까 내년도부터는 예산에 편성하실 때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송   예, 알겠습니다. 제가 보기로는 금사나 산북면을 말씀드렸는데 다른 면에 비한다면 그래도 연간 총 투자비를 계산한다면 다른 면에 그 면세에 비해서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아마 금사면은 정주권사업이 뒤늦게, 올해가 마무리 됐습니다만, 들어가다보니까 다른 면보다 조금 투자하는 순위가 늦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정주권개발사업이 금년도에서 10개면이 다 마무리가 되고, 앞으로 또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될적에는 순위를 재조정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여러모로 다각적으로 의견을 들어서 계획이 추진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강배 의원   바짝 정신 차리셔가지고 어떤 무리가 없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윤승진   더 이상 없으시면 기획감사실장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옥영욱   총무과장 옥영울입니다. 
최진형 의원님께서 한강수계관리에 있어 여주군이 인근 타 시·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전담공무원이 적어 주민지원사업 추진 등이 지연되고 있는바, 이에 따른 전담부서의 신설 또는 담당공무원을 증원시킬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여주군은 구조조정 이후 현재까지 행정인력의 부족 실태는 각 실과소와 읍·면 모두에서 제기되고 있는 사항으로 지난해에 환경부서에 4명을 증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환경 업무량의 지속적인 증가로 주민지원사업이 다소 지연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행정자치부에서 허용하는 고정정원 범위 내에서 지난 8월 12일 의정대화의 날 의원님들께 설명드린 바와 같이 현재 행정기구를 전반적으로 진단하여 조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한강수계와 관련한 전담부서 신설 또는 전담공무원 증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민지원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최진형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윤승진   총무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정필영   종합민원과장 정필영입니다. 
윤승진 부의장님께서 여주군 인터넷 정보서비스헌장 고객만족도 설문조사를 20일간 실시한 결과 항목별 10점 만점에 2점과 4점이 57∼68%로 주민의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고객만족을 위한 대책과 충분한 설문조사기간을 정하지 않고 시행한 이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주민만족의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기존에 운영하던 행정서비스헌장을 통합 및 제·개정하여 2003년 7월 29일 공포하였으며, 인터넷정보서비스헌장은 당시 신규로 제정하였습니다. 부의장님께서 높은 관심을 가져주신 인터넷 정보서비스헌장 고객만족도 조사는 우리 군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설문조사로서 8월 25일부터 9월 15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습니다. 조사결과 참여자가 19명으로 조사항목에 대하여 10점 만점에 4점 이하가 57%로 나타났습니다. 설문 조사결과 미흡한 부분으로 지적한 인터넷 정보서비스 이용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주요자료를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배치토록 하겠으며, 각종 정보를 항상 최신의 자료가 게재 될 수 있도록 변동자료 발생시 신속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아울러 설문조사기간을 충분히 설정하지 못한 것은 인터넷정보서비스헌장이 7월 29일 신규로 제정되었으나 10월에 실시 예정인 경기도 평가에 대비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20일간 실시하게 되었으며, 다음부터는 충분한 기간을 설정하여 내실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윤승진   종합민원과장님 답변에 대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의원님들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환경보호과장 권순화입니다. 
이상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일반업소의 1회용품 사용에 대한 단속이 미진한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회용품 사용에 대하여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폐기물 발생을 초기단계에서 억제하고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을 보존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군의 대상업소는 총 1,682개소로서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 숙박업소, 판매점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혼례, 회갑연, 장례에 참석한 하객 및 조객에게 제공하는 경우와 음식물을 배달하는 경우에는 단속대상에서 제외토록 규정되어 있어 있습니다. 금년도 단속 실적을 말씀드리면 729개 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한 바 있으나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도단속 인력이 부족하여 1회용품 사용규제 단속이 효율적으로 추진되지 않는등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줄여나가고 효율적인 지도단속을 추진하기 위하여 우리 군에서는 주민신고를 활성화하고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1회용품 사용규제 관련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를 우리 군 실정에 맞도록 제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조례가 시행되면 주민의 참여를 통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하여 주민홍보부를 중점적으로 추진하되 상습투기지역을 중심으로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장례예식장과 혼례 및 회갑연과 관련된 사업장에도 1회용품 사용을 지양하도록 행정지도를 적극 전개하여 쾌적한 환경을 가꾸고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윤승진   답변이죠. 보고가 아니죠.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예, 답변이죠. 
○부의장 윤승진   환경보호과장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림과장님 나오셔서 의원님들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박찬용   농림과장 박찬용입니다. 
윤승진 부의장께서 세종대왕 마라톤코스, 신설된 도로변, 강변에 왕벚꽃나무등 지역특성에 맞은 수종을 선택하여 연내 예산을 확보 후 내년 4월 이전 적기에 식재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아름답고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코자 국.지도 및 지방도로변 219km에 대한 가로수 장기식재계획을 수립하고 2004년부터 10년간 총 사업비 43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연차적으로 가로수를 식재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질문하신 여주축협 하나로마트에서 효종대왕릉, 흥천우체국에 이르는 세종대왕 마라톤코스중 남한강과 근접한 지방도는 벚나무를 기식재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일부 미식재 구간에 대하여는 가로수 장기식재계획에 의해 2004년도에 식재할 강천면 걸은리와 부평리 구간 7번 군도에 대한 실시설계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도로폭등 가로수 식재가 가능하고 주변피해 우려가 없으며 직선화된 신설도로에 대하여는 가로수 장기식재계획에 의거 연차적으로 지역특성에 적합한 수종을 선정하여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경래 의원께서 팔당상수원 특별대책지역 내의 축산농가에 대한 톱밥지원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축산업은 농가소득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음에도 우리 군은 10개 읍·면중 5개 면이 팔당상수원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축산분뇨 처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축산분뇨의 적정처리로 분뇨를 자원화하여 친환경농업을 실천하고, 수질 및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축산농가에 톱밥을 지원하는 방안을 향후 물이용 부담금 등을 활용하여 예산 및 환경부서와 협의,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에는 3억 8,500만원을 지원하여 축분유통센터 1개소 및 액비저장조 15기를 설치, 경작농가와 연계하여 축산분뇨를 경작지에 살포토록 하는 축산분뇨자원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하여 축산업의 안정적 발전과 축산분뇨 지원사업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윤승진   농림과장님! 아까 10년간 총 사업비가 43억 7백만원이죠? 
○농림과장 박찬용   네, 그렇습니다. 
○부의장 윤승진   농림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먼저 김강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배 의원   김강배 의원입니다. 농림과장님께 2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2003년도 여주군 강변에 벚꽃나무 이하 다른 관광에 적합한 나무를 얼마나 식재를 하셨습니까? 그리고 식재하는 중에 주민들에게 비난받고 있는 나무 식재를 하고 있는 사항은 있었는지 그거하고, 두 번째는 축산농가를 찾아가면 가자마자 냄새부터 나고 파리, 모기가 왕왕 난리를 치는데, 그래서 인근 주민들이 한 동네에서도 이맛살을 찌푸리고 있는데 이런걸 냄새를 덜 나게 하고 파리, 모기가 근절돼서 축산농가에 찾아가서 냉수를 한그릇 줘도 그걸 맛있게 먹고 올수 있는 그런 환경 분위기 조성을 할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박찬용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끝에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물이용부담금이 저희 군에 약 78억원 정도 아마 배정돼서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까 내용에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환경보호과와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톱밥지원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지원이 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또 아까 2003년도에 가로수 관계는 제가 계속 노력해서 아까 10개년 계획을 수립한 바와 같이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강배 의원   또 파리 근절방안은 없습니까? 
○농림과장 박찬용   그건 저희가 소독도 철저히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김강배 의원   열심히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부의장 윤승진   됐습니까? 
김강배 의원   예. 
○부의장 윤승진   다른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농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의원님들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지역경제과장 한양호입니다. 
김경래 의원님께서 밤늦게 이용하는 승객을 위해 서울⇔여주간 노선버스 운행시간을 연장시킬 용의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질문과 같이 그간 우리 지역주민들이 불편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 질문사항에 대한 조치를 위해서 우리 군과 인접한 이천시, 양평군의 서울운행차량의 시간을 저희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여주에서 서울로 출발하는 시간은 저희가 21시 20분대가 막차로 돼 있고, 서울에서 여주로 오는 차는 마찬가지로 21시 20분이 막차로 돼 있습니다. 이천 시간도 거의 비슷한데 이천에서 서울가는 차가 22시, 특히 이천에서는 22시 40분에 동서울을 거쳐서 오는 막차가 있었습니다. 양평은 저희하고 시간이 거의 비슷했습니다. 따라서 여주, 이천, 양평이 거의 비슷한 사항이나 이천시는 이천시를 운행하는 그런 공항버스가 동서울을 들려오는 관계로 22시 40분인 관계로 늦은 시간까지 이런 운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따라서 버스운행회사인 경기, 대원여객과 협의해서 밤늦게 이용하는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막차 운행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전화로 관계회사에 협조요청을 한 바 회사 나름대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나 적극 검토하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정식으로 서울에서 출발하는 운행시간을 연장시켜 달라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추이를 봐가면서 저희가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올렸습니다.
○부의장 윤승진   지역경제과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경래 의원님이 먼저 질문하셨기 때문에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김경래 의원님 질문하세요.
김경래 의원   김경래 의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 동안에 조사하시느라 또 협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꼭 그렇게 밤늦게, 늦은 시간에 여주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꼭 버스회사와 협의를 해서 꼭 이루어지도록 부탁을 드리고, 먼저 9월 26일 질문때 시간관계상 조금 질문을 못 드렸는데 이거와 거의 같은 맥락에서 경기도에서 2009년도까지 2조원을 투자해가지고서 버스전용차로를 만든다는 얘기를 받으신적 있죠?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글쎄, 저희가 공식적으로 접하지는 못했습니다. 
김경래 의원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이 어제 밤 9시 뉴스에도 나왔습니다마는 "굴절버스"해가지고서 2대를 연결해서 중앙차로를 버스 전용차로, 일반 차량이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차로를 경기도에서 2조원을 들여가지고 2009년도까지 실시를 한답니다. 그런데 그게 노선이 경기도 11개 노선 중에서 멀게는 동두천까지 가는데 우리 여주는 노선이 없습니다. 따라서 수도권이라고 여주가 같이 모든 규제, 모든거에 대해서 열악한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좋은 사업은 제외된다는 거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님, 특히 여주군에서 경기도와 같이 협의를 해서 같이 연장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역경제과장님 답변은 어떠신지?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도청의 계획을 받아가지고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윤승진   다 됐습니까? 다른 의원님. 김강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배 의원   김강배 의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버스운행시간에 대해서 질문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한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금사면에서 상호리, 장흥리, 주록리에 아침에 출근버스가 없어가지고 근무자라든가 아니면 노인분들이 애로가 많다, 이렇게 항상 얘기들을 하고 계신데 이걸 참고하셔가지고 아침에 출·퇴근을 충분히 할수 있는 지역주민들이, 버스운행시간을 연장해 주는 방향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상당히 좋으신 말씀입니다마는 이러한 출근시간에는 버스가 중점적으로 소요가 되기 때문에 정말 이러한 시간을 조정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거기는 이천권에서도 차량이 운행이 되고 여주에서도 운행이 되고 그렇습니다만 관련 회사에 이러한 민원을 계속 저희가 타진했던 것 같고, 그러나 출근시간대에 전부다 전 차량이 동원돼서 운행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저희가 관철시킨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만, 관련 회사하고 그런 것을 적극 협의를 해서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런 주민의 불편이 해소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강배 의원   그런데 주민복지차원에서 뭐냐 하면 이게 차량운행의 손실은 군에서 보상하고 있는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물론 이게 농어촌 버스나 벽지노선에 이런데에 대한…. 
김강배 의원   오지는 반드시 이걸 관철해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 제기할 사항이 있으신지?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글쎄, 농어촌 버스라든가 오지노선 이런거에 대한 것은 손실보상금을 국·도비나 우리 군비에서 일부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에도 동시에 움질일 수 있는 차량의 수요가 있기 때문에 아침에 7시부터 8시까지 움직이는 차가 전 차가 동원이 돼도 출발지에서 출발하는 시간을 조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회사하고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강배 의원   예, 노력해 보세요. 예, 이상입니다. 
○부의장 윤승진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문화관광과장 김준기입니다. 
김경래 의원님께서 여주의 특산물인 능서 막걸리를 관광상품으로 개발하는등 명품화 시킬 용의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우수 관광상품이 되기 위해서는 상품의 질적 수준향상과 디자인 개발, 포장의 고급화,마케팅 진출의 변화등 다양한 개발 시책을 펼쳐야 하나 현재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상품 개발과 관련하여 이러한 다양한 시책사업을 지원할만한 정책이 없어 우리 군에서 직접적으로 지원 할수는 없습니다만 여주쌀로 만든 막걸리인만큼 여주관광의 또 다른 먹거리 상품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관광리후렛 제작시 먹거리 상품에 막걸리 상품을 홍보하겠으며, 두 번째, 여주군홈페이지 먹거리코너의 토속주로 소개함은 물론 경기도에서 매년 실시하는 경기 으뜸이 추천과 디자인, 포장의 고급화를 통한 사업자의 참여 의지가 있을시 우수관광기념품 공모전에 적극 참여시켜 막걸리가 우리 군의 우수한 관광상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경기 으뜸이 선정을 위한 각 분야별 추천에 있어 대신면에 막국수, 북내면에 매운탕 그리고 전통 장작가마 도공 한상구씨를 신청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역의 명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명물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부의장 윤승진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세요.
○건설과장 이충우   건설과장 이충우입니다. 
윤승진 부의장님께서 대신면 당남리 상습침수지역 해결방안과 건교부(국토관리청)을 통한 예산요구사항은 물론 기본계획수립 추진내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현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금년 5월부터 2005년 5월까지 남한강 본류 총 114.5km에 대하여 남한강정비기본계획을 추진 중에 있으며, 우리 군 남한강 전 구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신면 당남리 일원에 제방이 축조가 되지 않은 지역은 총 연장 2,077m로써 경기도건설본부에서 추진 예정인 남한강정비사업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남한강정비사업의 추진여부를 지켜보면서 그 결과에 따라 제방축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윤승진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보건소장 이현숙입니다. 
이상순 의원님께서 전염병 발생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2004년도 방역소독 사업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역소독 사업계획으로 2004년도에는 환경 친화적인 방역소독방법에 역점을 두어 모기유충구제사업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연막소독보다는 잔류효과가 있는 분무소독 실시등 소독방법에 변화를 주어 소독효과를 최대화 하고, 아울러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방역소독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환경 친화적인 모기퇴치기 사용으로 환경에 대한 피해요인을 최소화하여 위생해충이 없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군민건강증진에 도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진형 의원님께서 야생동물(독사, 개, 고양이, 너구리, 들쥐)등에 물리거나 접촉하여 발생할 수 있는 질병예방을 위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야생동물에서 발생하는 전염병으로는 제3종 법정전염병인 신증후군출혈열, 렙토스피라증, 쯔쯔가무시증, 공수병 등이 있습니다. 우리 군에 3군 법정전염병 발생현황은 신증후군출혈열은2002년에 6명, 2003년에는 2명입니다. 렙토스피라증은 2002년에 2명, 2003년에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쯔쯔가무시증은 2002년에 2명, 현재 발생현황이 없습니다. 이렇게 현재 발생하였으며, 현재까지 여주군에서 공수병 발생은 없었습니다
이에 대한 전염병 예방대책으로 보건소 및 9개 보건지소에서 주민들에게 예방접종 홍보 및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고, 공수병의 경우는 예방접종 약품이 희귀 약품으로써 값도 비싸지만 일단 부작용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예방접종보다는 예방홍보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3군 전염병 유행시 관내 10개 읍·면사무소 및 9개 보건지소, 13개 보건진료소에 공문을 발송을 하고, 전단지나 리훌렛 등을 배포하여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으며, 여주넷 및 남한강 소식지에 계절별 전염병 홍보를 통해 군민 전염병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염병에 깊은 관심 이해를 부탁드리고 전염병 없는 여주군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돌고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윤승진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순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순 의원   보건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2003년도에 주민들의 여론을 반영한 바에 의하면 제가 본 의원이 직접 또 방역하는 것을 지켜 봤습니다. 용역방역을 줘가지고 아주 방역하는게 효율적으로 방역을 하지 못하고, 먼저 질문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큰 대로변에도 보통 시속 30㎞ 이상이나 빠른 속도로 가서 약이 퍼지지도 않고 아주 무관심한 소독을 해가지고 많은 민원이 들어 왔습니다. 2004년도에는 아주 효율적인 방역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떤 방법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용역을 또 줄 것인지, 아니면 읍·면별로 철저한 방역을 할 계획이신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저희도 일단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10개 읍·면에서 지금 방역을 담당하는게 아까 모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바와 같이 사회복지직들이 방역업무를 담당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업무가 과다하다고 읍·면에서 저희 행정기구설치조례를 변경할 때 방역업무를 못하겠다고 그래서 보건소로 이관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읍·면에서 저희가 방역소독기라든가 그런 장비들을 다 관리전환 시켜 놓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방역장비가 읍·면에 있기 때문에 읍·면장님이 하시겠다고 하면 저희가 유류비를 비롯해서 방역약품까지를 지원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읍·면장 회의에서도 얘기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읍·면에 담당자들이 방역소독 하는게 항상 야간에 해야 되고 이런 문제들 때문에 업무량이 가중돼서 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이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건 알지만 그걸 감당할만한 공무원의 숫자가 되지 않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전혀 배제는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다 맡아서 하는게 가장 효율적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에는 저희가 어차피 행자부에서 그만큼의 공무원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요인은 없기 때문에 일단은 민간위탁과 저희 읍·면사무소가 좀더 신경을 써서 방역소독을 같이 해나가는 방안을 강구를 하려고 합니다. 
이상순 의원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용역을 줘서 방역을 할 시에는 불가피하게 용역을 줄 수밖에 없다고 했을 때는 각 부락 이장님들이나 새마을지도자나 부녀회장에게 방역을 철저히 했다는 싸인을 받아 간다든지, 미리 연락을 해서 이장님들이 해서 골목 골목 방역을 잘 될 수 있도록 그것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윤승진   다른 의원님. 예, 먼저 최진형 의원님 질문하셨기 때문에 기회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최진형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진형 의원   최진형 의원입니다. 소장님, 아주 성의있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한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여주군 내에는 산이 많습니다. 요즈음 독사가 상당히 많이 있는걸로 알고 있고, 또 근자에 많은 분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 독사나 이런데 물리거나 이런 피해를 당했을 때 그 응급조치를 할수 있는 방안과 약재는 보건소에 비치돼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보건소장 이현숙   응급조치는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약재는 항 독사약재가 있습니다. 보건소에 지금 비치가 돼 있긴한데 이걸 맞으려면 최소한 심폐소생술을 확실하게 할수 있는 데서 맞아야 됩니다. 그게 1시간 차이로 인해서 환자의 생명에 지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응급조치를 하고 혹시 병원에서 약을 비치하지 못할까봐 일단 약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약값이 한병당 거의 한 30만원 가까이 되는데 비치는 하고 있습니다. 가지고는 있지만 일단 보건소에서 놓다가 답변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작용이 그냥 피부반응 검사만하는 중간에도 부작용으로 사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접종주사를 놓는 것보다는 종합병원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혹시 관내 환자가 발생했는데 여주군 관내 병원에 어디도 약을 안갖고 있을까봐 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진형 의원   그러면 독사한테 물리면 바로 큰 병원으로 가는 것이 제일 상책이란 말씀이죠? 
○보건소장 이현숙   일단 물린 자리를 묶고 나서 그 환자를 걸리지 않고 업고 가는게 최선입니다. 환자가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독이 더 많이 빨리 퍼지기 때문에 환자의 상처부위를 묶어 놓고, 일단 지혈하는 거같이 묶어서 환자를 업고, 대신 119를 불러서 환자가 움직이지 않게 이송하는게 가장 최선입니다. 
최진형 의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윤승진   이승우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의원   이승우 의원입니다. 보건소장님 말씀하시는걸 보면 염려할 바가 없는데, 소독을 한 그 결과는 무엇으로 확인을 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이현숙   소독을 하고 나서 이장님들이나 그쪽에 있는 분들한테 싸인을 받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래서 싸인을 받았더니 또 너무 늦게 하면 이장님들이 너무 늦게 싸인을 받으러 온다고 항의를 하시고 이러셔가지고 현재는 그 마을에서 어디서든지 받아와도 소독을 하는걸로 하고 있습니다. 
이승우 의원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확실히. 예를 들어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용역을 준 업체에서 어디가서 뭐를 했는지 뭘로다가 확인을 하냐 그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럼 지금 그렇게 알고 있다…. 보건소장님의 답변으로서는 무책임한 답변이 아닌가! 그런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보건소장 이현숙   아닙니다. 저희가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고, 그렇게 결과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이승우 의원   그러면 소장님께서는 이거에 대한 관심은 좀 부족한 편이네요? 의원들이 이렇게 몇 번씩, 몇 번 의정대화의 날도 소독에 대한 것을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여쭤 봤는데 그런게 있다면 직접 소장이 현장을 좀 가본다든가, 소독한 결과는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가를 챙겨 줬어야 될거 아니냐! 현장은 좀 확인한적 있어요? 
○보건소장 이현숙   멀리 가본적은 없습니다. 
이승우 의원   그러니까 얘기가 공무원들이, 소장이 물론 이런 저런 업무가 다 관할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이해는 합니다마는 해당 실과소장들이 용역을 주고서 소독이 되고 있는지 안되고 있는지 한번도 현장도 안나가 보고, 의원들이 몇 번씩 얘기하는 사항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앞으로 더 좀 관심을 갖고 챙겨줘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거고, 지금 용역을 주면서 10개 읍·면에 분무소독기가 다 있어요. 이것을 용역을 줌으로 해서 이 기계가 망가질 판이란 말이예요. 이걸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보건소장 이현숙   저희가 올해도 방역소독기 수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읍·면마다 방역소독기가 안되거나 그러면 응급으로 민원이 들어오거나 이런는 데는 읍·면장님들이 몇 군데씩은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도 방역소독기를 고치고, 그 날에는 주민들이 갖고 와도 다 고쳐 드리기 때문에 일단 관심이 있으시면 그때 나오셔서 다 고쳤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우 의원   또 마을마다 방역단이 있어가지고 분무기를 지급한게 있죠? 
○보건소장 이현숙   예, 민간자율방역단에 있는거 있습니다. 
이승우 의원   그것도 우리 군유재산인데? 다 그냥 마을에다 자율방역단에다 준 겁니까, 우리가 관리를 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이현숙   그게 넘어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전환 시켜서 거기로 넘어가 있고, 일단 그렇게 사준게 상당히 오래됐기 때문에 지금으로 봐서는 내구년한이 더 지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우 의원   그렇다면 자율방역단에 해준 소독기가 사용되고 있는지 또 고장이 나서 방치되고 있는지는 파악이 되고 있는 겁니까? 
○보건소장 이현숙   고장난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우 의원   아니, 많이 있다고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보건소장 이현숙   몇 대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이승우 의원   그렇다면 그걸 폐기처분 한 거예요? 
○보건소장 이현숙   폐기처분 된 것도 있습니다. 
이승우 의원   그럼 현재 보건소에 재물대장에 이것도 등재가 돼 있어서 관리하는 거죠? 
○보건소장 이현숙   재물대장에는 올라와 있지 않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우 의원   그럼 관리할 필요가 없네요? 
○보건소장 이현숙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어차피 읍·면 리 자율방역단에서, 저희가 사준 경우도 있지만 리 자율방역단에서 열심히 하는 데는 사서 하는데도 있습니다. 
이승우 의원   그 자기가 사가지고 하는건 왜 내가 여기서 물어봐요. 그건 관계 없는거고, 우리 군에서 군비라든가 국도비를 들여서 사준 소독기가 재물대장에 등재가 돼 있지 않다면 보건소장 업무권한 밖이니까 할 얘기가 없지만 재물대장에 등재가 돼서 보건소장의 관리책임이 있다면 이것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파악이 되느냐, 고장나서 방치가 돼가지고 안 쓰고 있는거냐 하는걸 여쭤보는 거예요, 질문을. 그것을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파악을 해서 내년도, 그렇다면 안쓴다면 도로 회수를 해서 폐기처분 한다든가 뭘 해서 없애든가 해야지 왜 관리를 하지도 않고 방치해 두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읍·면별 또는 학교, 교회, 유아원이나 유치원 등에 사람들이 많이 집합장소인데 이런데다가 소독을 하지 않는다고 불평들이 있는데 이것은 특별히 보건소장께서 관심을 가지고 지시를 한 적은 있느냐, 왜 안되고 있느냐? 
○보건소장 이현숙   학교는 학교보건법에 의해서 학교장이 소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중집합시설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관공서인 공공청사인 경우에는 저희가 소독을 다 합니다. 그렇지만 학교는 일단 학교에서 하고, 전염병 등이 생겼다든가 이럴때는 저희가 보조적으로 좀더 하고, 대대적으로 전염병이 돌 때는 소독약을 나눠주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인 책임은 학교장 선생님이 일단 하는거고, 저희가 다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집중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전염병이 생길 때 소독약을 보조해 주거나 이런 것들을 합니다. 
이승우 의원   교회, 유치원, 유아원, 학원 등에는 그럼 그것도 그 사람들이 책임이 있는 겁니까? 
○보건소장 이현숙   일단 건물면적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100평 이상이 되면 그 건물주가 해야지 되는데 일단 그 시설들 자체는 비울 수 있는 기간들이 거의 안되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그렇게까지 해주기에는 솔직히 인력이 부족합니다. 저희가 그걸 다 하려면 지금 방역소독 일용인부가 4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명수 가지고 저희가 관공서 소독하는 것도 버겁습니다. 그런데 개인 시설까지를 다 소독을 하시라고 말씀을 하시면 저희는 더 많은 인원을 주시면 그렇게는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연 인원으로는 거기까지는 하지 못하겠습니다. 
이승우 의원   끝을 내겠습니다. 현재 말씀하신대로 소장이 그 방역을 하는데를 현장도 확인도 해봐야 되겠고, 소독을 한 그 결과는 꼭 확인해 줘야 되겠다, 또 면사무소에 가지고 있는 기구를 활용해서 읍·면장이 보건소장 말을 듣는건지…. 군수 말을 받는거지 보건소장이 읍·면장의 상대가 아니다…. 또 군수가 지시했는데 안 듣겠어요, 읍·면장이? 그것도 활용을 해서 용역업체에서 못하는거를 좀 할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씀과 교회라든가 유아원이 100명 이상인 경우에 본인의 책임이지만 나중에 알아 보겠습니다. 
특히 아까도 동료 의원이 질문할 때도 용역업체에서는 큰 길만 다닌다 이거예요, 큰길. 다니기 좋은데만. 그러다보니까 그냥 보여주는 방역, 주민들에게 "아, 방역하는구나" 하는 것 뿐이지 내실있는 방역이 안되고 있다,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좀 재검토해서 앞으로 실질적인 방역이 되도록 노력해 달라 하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윤승진   김강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배 의원   김강배 의원입니다.
보건소장님께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여주군에 겨울철 빼놓고 봄, 여름, 가을 동안 모기, 파리 한 마리도 없이 여주군 읍·면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좀 알려 주세요.
그리고 특히 본 의원이 늘 다니는 금사나 흥천, 산북, 대신면은 가서 차에서 내리기만 하면 물어요. 물어서 죽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혹시 있는가, 그 방안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만 활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일단 모든 해충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을 세계적으로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김강배 의원   존재하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이현숙   예, 없습니다. 그렇게 모든 모기, 파리를 다 죽이려고 하면 사람도 다 죽어야 될 겁니다. 약을 그렇게 독하게 뿌려야 다같이 죽기 때문에 그건 불가능한 방법이고, 그리고 저희가 모기나 이런 것들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논이 모기가 알낳고 서식할 수 있는 근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주 군에서 논 다 없애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도시보다 여주는 항상 더 해충이 더 많을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전부 다 없앨 수는 없고, 그런 위생 해충 때문에 생기는 전염병을 막기 위해서 방역소독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모기에 물려서, 여주군 내에서도 모기에 물렸는데 말라리아가 걸렸다,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가 방역소독을 하는 것이지 모든 모기하고 파리 이런 위생해충을 다 잡기 위해서 방역소독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양지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강배 의원   알았습니다. 
○부의장 윤승진   김경래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래 의원   김경래 의원입니다.
이상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환경친화적으로 방역소독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소독방법이 현재하고 틀린지?
○보건소장 이현숙   일단은 저희가 유충구제제를 뿌리는데 상당히 인력도 많이 들어가고 힘들었었는데 올해 방역장비를 사면서 유충구제제를 뿌리기가 조금 더 쉬워 졌습니다. 그래서 저수지나 이런데 웅덩이들을 집중적으로 장구벌레를 잡을 수 있도록 그 기계를 이용을 해서 유충구제 하는걸 조금 더 많이 하려고 합니다. 어차피 유충구제 하는게 모기수를 줄이는, 개체수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일단 대규모 웅덩이나 저수지들은 시행을 하고, 그 다음에 강변에서 상당히 모기가 많이 오기 때문에 이 강변주위로 모기유인퇴치기라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가로등에 부착을 해서 모기가 빨려 들어가면서 갈려가지고 그냥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설을 내년에 시범적으로 강변에 달아서 가능한한 모기가 많이 발생하는 곳에는 그런 친환경적인 소독방법을 이용을 해서 결국은 주민들이 해충으로부터 피해를 덜 받도록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래 의원   네, 그 내용은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가는데 여주읍에는 사실 모기가 많지가 않아요. 많지 않고 이제 시골쪽인데 항공방제를 작년, 올해 안하다 보니까 사실 거기가 논이거든요. 지금 보건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저수지나 웅덩이 말씀은 전혀 그거는 맞지가 않습니다. 논 면적이 훨씬 더 많다보니까, 얼마 전에 뉴스에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경상도 어느 군에서는 사람이 살 수가 없고, 가축이 모기에 피를 빨려가지고 거의 견디지 못한 그러한 것을 봤을 때 우리 여주군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드리는거고, 현재에 연막소독을 하고 있는데 인체에 유해하죠? 
○보건소장 이현숙   인체에 유해할 정도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좋은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김경래 의원   아니, 파리, 모기가 죽으니까 사람 인체에 유해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연막소독을 합니다. 하는데 애들이 놀이터에서 잔뜩 놀고 있는데 거기다 뿌리고 지나가. 그런데 애들은 몰라, 그걸. 그런데 그 연막소독 하는 시간대가 문제가 되고요, 아까 이승우 의원님께서 "결과를 확인해 보셨느냐" 그러셨는데 결과는 간단합니다. 연막소독을 하면 파리, 모기가 없으면 결과는 좋은 거예요. 그래서 뿌렸느냐 안 뿌렸느냐는 그 마을에 가서 그런 해충들이 있나, 없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윤승진   다른 의원님 없으신걸로 알고요, 다음. 
죄송합니다. 싸인이 없어가지고. 원종태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의원   최진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거에 대한 답변 중에 하나만 보충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 공문의 발송 및 전단지, 리후렛 등을 배포하여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여주넷 및 남한강소식지에 계절별 전염병 홍보를 통해서 전염병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최근에 남한강소식지에다가 홍보를 하신 내용이 있으신지요?
○보건소장 이현숙   최근에는 없습니다. 저희가 건강달력 이런거 만들면서 그런데는 홍보가 돼 있지만 최근에는 남한강소식지가 발행이 잘 안됐기 때문에…. 
원종태 의원   알고 계시는군요. 알고 계신데 이렇게 답변서를 쓰셨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혹시라도 이런 답변이 다시 나오지 않을까 해서 염려가 돼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죄송합니다. 
○부의장 윤승진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장시간 보건소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지만 부군수님이 마지막 차례이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신다면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부군수님 나오셔서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박상국   김강배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에 대한 과분한 칭찬에 감사를 드리고요, 열심히 하라는 채찍으로 알겠습니다. 더더욱 책임감을 느낍닙니다.
첫 번째, 공직사회에서 암행감찰을 하는 목적과 암행감찰 후 조치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셨습니다.
공직사회에서 암행감찰은 비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사전에 예방하고 해이된 공직기강을 바로 잡아 공무원들의 위법·부당 행위를 적발, 사전에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또 제가 공직생활을 34년 됐습니다마는 이 암행감사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연말연시, 설, 추석 그리고 또 필요하다면 특별지시에 의해서 암행감찰을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감사원, 총리실, 행자부, 도청, 군. 우리 여주군 공무원들은 여기 기자분들도 될 수도 있고 의원님도 될 수 있고 경찰도 될 수 있고 검찰도 될 수 있고, 그런 많은 분들에 공무원은 감시·감독을 받고 있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2003년도 암행감찰 실적은 연 4회를 실시하였고요, 17건을 적발하하여 주의 조치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금사면 궁리 산 3번지 공동묘지를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을 드린다면 장의사 사업면허 소지자에게 임대하여 위탁 관리하는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아까 답변을 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용역결과가 나오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59개의 공설·공동묘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사람 한 사람 다 위탁을 해야 될 것인가, 그건 형평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별도 위탁관리하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답변드린 바와 같이 4개 권역에서, 동서남북을 자르든지 해서 4개 권역에서 주민공청회라든지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별도로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답변드립니다.
아까 금사면 체육공원 외에 하천부지에 서울 가락동 시장과 같은 재래시장을 설치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장소를 모르기 때문에 일단 현장을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지금 현재 금사면에 도로 직판장 사업과 연계를 해서 사업을 할 수가 있는지, 또한 별도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될건지, 주민들이 과연 거기에 재래시장을 설치를 해서 이용을 해야 될 것인지, 거기에 따른 적합성이라든지 타당성 이런 것을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지역 여건이라든지 소비실태등 시장형성 조건에 부합되는지 면밀히 검토해서 설치여부를 결정지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병행해서 실시한다면 금사면 체육공원이 설치하는거와 병행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설치를 한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윤승진   부군수님 보충답변에 대하여 추가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강배 의원님 질문하시되 앉은 자리에서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고, 보충질문은 여주군의회회의규칙 제35조에 의거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으므로 의사진행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배 의원님 추가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강배 의원   감사합니다. 김강배 의원입니다. 이게 지금 부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신 재래시장 문제하고 공원묘지 문제 이거 
는 금사 면민의 오래전부터의 숙원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본 의원이 2대때나 지금이나 계속 이걸 기회있을때마다 문제를 제기했던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부군수님께서 최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 사안에 대해서 적극 동참하셔가지고 금사면민의 오랜 숙원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군수 박상국   예, 잘 알았습니다. 
○부의장 윤승진   다른 의원님. 안 계시면 부군수님 장시간 답변해 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오늘 의장께서 노인의날 기념식 문제로 인해서 자리를 비우셨습니다. 그래서 부의장인 제가 의사진행을 맡게 됐는데 여러 의원님들 많은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의 군정질문에 답변을 해 주시신 군수님,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과 답변서를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늘 노심초사 고생하시고, 특히 이번 118회 임시회 군정질문과 답변 그리고 조례안 심의를 위해서 밤새 공부하시고 연구하시고, 집행부에 대한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정말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군정질문과 답변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18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10월 4일 오전 10시에 제5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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