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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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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회 여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01년 4월 13일(금)


  1. 의사일정
  2. 1. 군정질문과 답변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군정질문과 답변의 건

1. 군정질문과 답변의 건 
○의장 신승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과 답변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제2차 본회의에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박용국   
 군수입니다. 
윤승진 부의장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읍·면 재무계 부활의 명확한 시기가 언제이며, 읍·면 재무계 축소등 잘못된 구조조정으로 지방교부세 교부시 패널티를 적용바라는 바 구조조정 계획을 전면 재검토할 용의는 있느냐고 보충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의 인력 현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의 기구와 정원은 1실, 11과, 4소, 10개 읍·면에 602명으로 구조조정 이전의 기구와 정원을 대비하면 1실 1과 123명이 감축된 반면 사무는 오히려 증가하였기 때문에 현재 각 부서별로 인력난이 심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조직과 정원은 상호 비례관계로 1개의 조직이 만들어지려면 이에 상응하는 적정 인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만 우리군의 인력 사정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먼저 이해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현재 정원 600여명중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의회사무과등 시설관리, 청소 및 특정업무 담당인력과 기능직 등이 251명으로 총 4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5급 이상 간부공무원 25명을 제하면 실질적으로 대민접촉 업무나 일선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인력은 326명. 본청이 194명, 읍·면이 132명으로 54.1%밖에 되지 않는 실정에 있습니다. 비등한 예로 현재 강천면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이 준공되어 시설가동에 들어가야 하나 인력을 배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원 승인권자인 행정자치부에서는 구조조정이 마무리되는 2002년 7월까지는 일제 정원을 승인해 주지 않는다는 방침이기 때문에 더욱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방세 징수실적이 부진하여 지방교부세에서 패널티를 적용받았다는 내용에 대하여 지방세 분야에서 과표현실화 저조, 지방세 징수율 저조 분야에서 12억3,900만원의 패널티를 적용받았습니다. 구조조정 계획의 적정한 집행으로 인력관리 분야에서 11억9,500만원의 인센티브를 적용받아 서로 상사가 되었습니다만 인근 양평군의 경우는 구조조정 계획의 과정에서 정규직도 아닌 일용직 5명을 정리하지 못하였다고 해서 8억원의 패널티를 적용받았기 때문에 인력관리 분야의 인센티브는 적어도 패널티 적용은 지방세 분야보다 더 크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부의장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에 6급 4명, 7급 5명, 9급 6명등 순수한 일반직만 15명이 추가로 감축되는 시점에 있습니다. 따라서 현 상황에서 읍·면 재무인력을 보강하려면 본청에 1개과 정도를 폐지해야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구조조정이 마무리되는 내년 7월 이후에나 정원 승인권자인 행정자치부의 정원승인 절차를 거쳐야만 검토가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구조조정 계획을 전면 재조정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신데 대하여 98년도부터 현재까지 4차에 걸친 기구개편으로 인해 조직이 안정되지 못하고, 업무의 연계성 확보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2단계 3차년도에 마무리 구조조정계획 집행시에는 가급적 조직은 그대로 두되 인력만 조정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구조조정 계획의 추진은 현 대통령 의지가 담긴 국정 역점시책으로 현 정부가 바뀌고 정책변경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구조조정 계획의 추진은 중단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조조정이나 부서단위 정원승인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군수가 잘 파악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주시고, 내년 7월까지는 가급적 언급을 자재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 간곡히 당부를 드리는 바입니다.
다음, 윤승진 부의장님과 원종태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주민들이 반대하면 추진하지 않겠다고 수차 언급하였는데 반대하는 주민들의 진정을 근거로 반려시기를 밝힐 수 있는지와, 국변 최종결제권자인 군수가 판단할 사안임에도 법률상에 책임한계 등은 사업추진시 책임전가 의도로 생각되는바 군수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반대유보 결정을 희망하며, 군수께서 도전리 장묘단지를 찬성 또는 반대하는지와, 반려시 행정소송의 대상인지라는 요지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승진 부의장님께서 오전 질문시 언급하신 군정에 관한 질타와 애정 그리고 지역의 화합과 발전을 염원하시는 충고 등을 잘 경청했습니다. 본인은 여주군의회는 집행부와 함께 여주군 발전에 동반자임을 믿고 있는 평소의 소신에 변함이 없습니다. 따라서 군정에 관한 제반 사항은 군의회와 협의에 긴밀한 협조에서만 추진 가능하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윤승진 부의장님을 비롯한 군의회 의원님 여러분, 군정 전반에 관한 어떤 질책도 겸허한 자세로 수용하겠습니다. 
민의를 근거로 국변을 반려하라는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인도 민의를 근거로 오늘날의 국변을 반려하고 군민들의 관심에서 이 문제가 더 이상 거론되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의 반대만을 근거로 국변을 과연 반려할 수 있는지와, 군정을 책임진 공인으로서 향후 예상되는 법률적인 문제를 어찌 염려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국변 반려에 따른 패소시에 책임을 질수 없다는 답변은 공인인 군수이기 때문에 군민에게 드리는 호소로 받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변반려시 패소하지 않는다는 확신만 있다면 군의회 폐회 이후 20일 이내에 국변을 반려하겠습니다. 
국변에 최종 결정권자인 군수가 독자적으로 결정하기를 희망하시는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인은 국변의 입안권은 있지만 국변변경 결정권자는 도지사입니다. 도전리 쓰레기장 문제로 인한 강변지역 주민들의 마음을 잘 알고 있는 본인은 개인적으로는 도전리 장묘단지 입지를 찬성하지 않지만 장묘문화의 개선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실현해가는 사업이라고 판단되고 또 도에서 진행하는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공인의 지위에 법률적인 근거에 따라 이 문제에 접근할 수 밖에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소송 대상 여부는 권한있는 기관이나 사법부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다음, 윤태남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군수가 능동적인 판단하에 도전리 장묘단지에 관한 다양한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공개적인 방법으로 검토할 의향이 있는지와, 지역사회 각계각층을 망라한 국내의 선진 장묘시설의 견학기회 제공용의가 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윤태남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공개적인 검토와 방법 또 이 문제를 지혜롭게 찬반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민주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공개적인 검토방법은 찬성이나 반대하는 주민들 상호간의 인격 존중이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개적인 검토방법을 군의회 폐회 이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선지 장묘시설을 견학할 기회를 제공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차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견해는 답변….
당초 회계과에 편성하였던 공공시설물 신축 및 보수관리 예산을 보건소와 흥천면으로 수정하여 제안을 제출한 것은 청사신축과 보수관리 등의 업무가 여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회계과 소관업무이기 때문에 회계과로 편성하였고, 하호진료소 신축과 흥천면 소방차고 신축사업은 영선관리팀에서 신청한 읍·면을 순회하며 현장을 확인하여 예산부서와 회계과, 보건소, 흥천면과 협의를 통해 하호진료소 신축과 흥천면 소방차고 신축사업은 본청에서 직접 하기보다는 보건소와 흥천면에서 추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종합적인 판단에 따라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보충질문 다음번입니다.
읍·면 주민숙원사업 배정 형평성의 견해는…. 
김경래 의원님의 답변이 되겠습니다. 답변드립니다.
2000년까지는 읍·면 주민숙원사업 추진예산을 3등급으로 분류하여 배정하여 왔으나 2001년도 본예산 심의시 주민숙원사업비 배정에 대한 기준을 설정해 달라고 하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2001년부터는 최대한 합리적인 방법으로 주민숙원사업비를 배정하기 위해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경기도에서 재정보전금 배분기준을 삼고 있는 인구와 면적을 가지고 저희도 비율을 적용해서 사업비를 배분하게 된 것으로 시각에 따라 견해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예산운용과 관련한 고견을 말씀해 주시고, 합리적인 예산운용이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답변드리겠습니다.
엑스포 행사에 집중투자로 도비지원사업이 분산 투자가 축소된 것이 아닌가? 답변.
오전에 답변한 것은 엑스포행사로 인해 국도비가 줄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린 것으로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농어촌폐기물처리장 설치사업과 관련해서 2001년에 받을 도비 20억중 10억원은 당초 예산에 확보하여 편성하였고 10억원이 미확보된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 군에서는 미확보된 도비 10억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5월중에 있을 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에서는 경기도의 가용재원 형편상 지원 확답을 하지 않고 있는데 군에서는 여러 경로를 통해서 사업비가 지원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예산팀장의 독선이 있었다는 의견은 직무수행상 복잡한 재정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예산담당자의 주관적인 업무라고 생각하며, 그러나 "어디를 해라, 말아라" 그렇게 하지는 않았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 집니다. 다만, 읍·면에서 신청함에 따라서 그 순서에 따라 정해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향후에 예산 조례에 관한 내부적인 충분한 의견과 이해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김경래 의원님께서 모든 공무원에게 공정한 기회를 주어야 하나 한 부서에 3년 이상 근무한 5급 공무원을 전보하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5급에 대하여 언급한 것은 전 보직과장의 역할을 의미한 것인지, 특정인을 지칭하여 드린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환경보호과장은 앞으로 결원시 전문직을 찾아서 보하도록 추진할 것이며, 현재는 종합민원과장을 제외하고는 현 부서에서 3년 이상 장기 재직한 자는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장기 근속한 실·과장과 읍·면장은 3차년도에 마무리 구조조정시 인사순리에 의거 순환보직하도록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인사권은 군수가 필요시 개인별 적성이나 능력에 따라 직을 보하는 사항임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축산직 정원이 4명임에도 1명을 결원을 두고 있으면서 충원하지 않는 이유와, 충원계획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 정원상 농림과에 축산직이 단순히 정원은 7급이 1명, 9급이 1명등 2명으로 돼 있으며 그 외 복수직은 5급인 농림과장, 직위에 농업, 임업, 축산 복수직이고 또 흥천면장 직위에는 행정, 농업, 토목 복수직이 1명이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타 직급은 농림과에 6급 축산, 수의 복직 1명과 농업, 축산 8급 1명이 있어 복수직 정원은 모두 4명으로 정원과 현원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축산팀에 근무하는 인원을 제외한 복수직 8급 1명은 농림과에 형편에 따라 해당 실·과·소장이 업무량등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으므로 축산 단수직 충원은 현재로써는 힘들며, 앞으로 김의원님께서 제시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김경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구제역 등으로 인하여 축산농가가 어려움에 처해 있고 불안해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지원대책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구제역이 발생하였을 때를 가정하면 축산업 뿐만 아니라 경제가 위축되는등 전 국민이 고통을 받는다는 것은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구제역이란 축사내에 수시 소독 및 출입자 통제등 예방이 가장 주요하다고 생각하며, 소독을 위한 소독약품 공급과 출입자의 발판소독조 등을 기 공급하여 자유소독 실시와 소규모 10두 미만의 사육농가에 대하여는 공동방제단을 편성하여 소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구제역은 예방이 가장 중요하므로 예방을 위한 최선책으로써 우제류 사육 전 농가에 소독약품 지원을 긴급방역약품비 5천만원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상정하였으며, 또한 여주군 전 공무원이 4월중 매주 월요일 축산소독의 날에 축산농가를 방문을 통한 소독실시 여부와 지도와 독려로 구제역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변동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건소, 진료소는 20평 내외로 신축되었으나 50평 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보건진료소 신축계획은 어떠한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현재 보건진료소의 신축 및 이전 신축시 보건복지부에서는 농특자금 지원시 35평을 기준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농어촌 의료서비스 기술지원단에서는 35평에 생활공간 17평, 진료공간 18평의 표준설계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군에서는 상기 규정에 따라 35평의 진료소 신축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50평의 진료소 신축은 주민에게 1차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진료원의 복리증진과 이에 따르는 주민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같은 1차 보건진료를 담당하는 공중보건의사가 현재 15평 정도의 생활공간을 제공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서로간에 형평성을 고려하여 35평 정도로 신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권재완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국제교류를 추진하는데 있어 우리군의 특산품인 쌀이나 도자기 방향으로 교류 추진하는 것이 어떤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먼저 국제교류 추진에 있어 항상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좋은 지적과 더불어 앞으로의 교류추진 방향을 제시하여 주신 권재완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군은 중국 연길시와 일본 진남정과의 국제우호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 성과를 보면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기술보급과 기술습득에 있어서 조금의 미흡한 부분도 있다고 볼수 있겠지만 다양한 교류를 통하여 문화와 생활, 홈스테이 등의 교류 등에 따른 주민의 의식변화와 행정에 접목시킬 수 있는 부분과 국제화의 동참에 기여하는등 다소 성과는 있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기술보급과 습득에 대해서는 앞으로 구체적인 교류계획을 수립하여 보다 내실있고 군민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교류를 추진토록 노력하고 있으며, 우리군의 대표적인 특산품인 쌀과 도자기 판매에 대해서도 우리군과 유사한 외국의 자치단체와 선진 기술교류룰 추진토록 하여 쌀과 도자기의 우수성을 세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현재 일본 진남정과는, 일본 진남정은 고시히가리 고장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우리가 작년도에 벼 종자를 갖고 와서 금년도에 우리가 종자를 심을려고 4가지 품종, 거기서 원종을, 우수품종 원종을 4가지를 보내줘서 갖고 왔고 또 그 다음번에 다른 것을 갖고 왔습니다. 또 중국에서도 우리가 중국의 어떠한 기술을 배우기 보다는 중국에 지금 쌀 수량은 우리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거기 높은 이유와 품종에 대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실험을 해서 하려고 작년도에 종자 일부 갖고 와서 해봤고, 금년도에도 몇가지 종자를 또 갖고 와서 실험하려고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국에서 농업을 배우기 보다는 중국이 하도 한민족이, 우리 민족이, 조선족이 어렵다고 하니까 그것을 지원해 달라고 하도 애원하기에 그들의 농업기술교류 협정을 맺게 된 것을 의원님들이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일본 진남정과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본 진남정 사무실 바로 현관 들어가는 바로 문앞에 우리 「여주도자기 홍보관」을 설치해서 거기다 번호를 매겨가지고 "내가 이런 도자기를 원하고 있다"하면 거기서 요청이 왔을 때는 판매도 해줄 수 있다 하는 그런 안을 가지고 우리 도자기를 홍보하고 있다는 사실도 말씀을 드립니다. 이래서 하나하나 우리가 국제적으로 여주것도 전파하면서, 우리 도자기도 알려가면서 하려고 한다는 것을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권재완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남한강에 계획된 하상골재 3,800만루베에 수익금이 1,300억원을 지키기 위하여 경기도 건설본부에 추진하는 남한강종합개발을 백지화할 용의가 없는지 보충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경기도 건설본부에서 환경부에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는 환경부 환경협의회에서 승인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며 환경부에 제출된 환경영향보고서를 입수하여 의원님과 환경단체 등에 연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으며,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에서 재해관련 시책사업으로 건설부로부터 기 승인된 사업인만큼 골재부존량 확보를 위하여 사업 자체를 백지화시키기에는 시기가 적절치 못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승인결과에 의거 경기도에서 지역주민의 여론과 환경단체 의견을 재 수렴할 때 남한강정비사업을 백지화하는 것으로 경기도에 반대의견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종태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입니다.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장이 침출수 관로와 진입로가 설치되지 않았고, 웃설만이 마을진입로 사용 주민불편, 간매리에 초·중학교가 있음에도 인도가 없고 급커브로 교통사고가 많은 지역임을 알고 있는지, 또한 쓰레기매립장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결하고 반입해야 한다고 보는데 대하여 보충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강천면 매립장은 지역주민과 행정소송으로 인하여 1년여간 공사가 중지됐는가 하면 기존 쓰레기매립장은 한계가 다달아 쓰레기매립이 시급한 실정이며, 침출수 처리는 유량저류조 1,600톤에 달할 뿐만 아니라 음식물쓰레기를 매립하지 아니 하므로 약 6개월 동안에는 침출수 발생량이 극소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며, 운반 진·출입로 비포장에 대하여는 포장완료시까지 정지작업을 실시하여 운반차량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이며, 또 발생되는 비산먼지에 대하여는 살수를 수시로 하여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립장 주변지역인 웃설만이 주민 및 농기계 진·출입 불편사항에 대하여는 2001년 4월 1일 현장조사를 완료하여 현재 설계중에 있으며 조속한 시일내에 발주, 주민 통행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고 계시는 교통사고 위험에 대하여는 1일 차량운행이 15∼20대로 주로 새벽 시간에 통행하고 있으며, 사전 교육을 통하여 운전자로 하여금 서행운전 하도록 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민불편사항을 해결후 반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곡리 쓰레기매립장이 종료되어 시급한 상황으로 쓰레기반입이 불가피한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고, 이에 주변지역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검토후 반영토록 하고 인근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원종태 의원님께서 연해주 개발 관련된 동북아 협력재단 실제와 어떠한 경로로 언제, 어떤 협력체의 제의를 받았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북아 협력재단은 남북한 협력기금을 관리 운영하는 단체로 주로 북한의 식량을 지원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협력제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북아협력재단에서는 2001년부터 대북 지원사업을 위한 연해주 영농사업단을 운영하는 사업계획을 수립 추진하면서 벼농사 재배기술 자문과 영농인력 진출협력이 가능한 지역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당초에는 전북 부안을 고려하였으나 결정과정에서 쌀의 고장인 여주로추진하기로 하였으며, 또한 여주 농업전문교육원 교육과정에 북한 북방학과 신설계획도 고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의 사업이 제안된 경로를 말씀드리면, 러시아 연방정부 극동경제위원회 자문위원이며 현재 국제농업개발원 이병화 원장이 제의를 해 왔으며, 여주군에서는 아직까지 이와 관련된 사업을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금회 현지 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부족한 분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장 신승균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 협조를 하나 구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2회에 한하여 질문토록 회의규칙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동일 안건에 대해 정리를 하신 다음에 한번 질문하여 주시고 재차 질문하는 사례가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의 보충답변에 대하여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래 의원님 추가 질문하십시오.
김경래 의원   
 김경래 의원입니다.
이번 1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예산편성에서 숙원사업 쪽에 예산편성이 의회의 의원님의 뜻을 반영하셨다, 이렇게 본 답변도 그러셨고 추가답변도 그러셨거든요. 어느 의원님이 그렇게 하시라고 그랬어요?
○군수 박용국   
 제가 의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원님께서 시급히 요하는거, 또 의원님이 꼭 해야 되겠다, 필요한거는 말씀해 주시면 제가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의원님에게 거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경래 의원   
 그럼 주민숙원사업이 사업 주 내용이 잘 아시죠? 
○군수 박용국   
 알죠. 
김경래 의원   
 주민숙원사업이요…. 
○군수 박용국   
 네. 
김경래 의원   
 그게 제가 말씀드린 마을내에서 거의 다 이루어지는 사업 아닙니까? 
○군수 박용국   
 그렇죠. 
김경래 의원   
 그렇죠? 그러면 제가 능서와 강천을 비교했지만 능서의 인구와 강천의 인구가 배가 돼요. 세대수도 배가 됩니다. 예산배정이 그거를 중요시했다 하면 능서가 4억5천, 강천이 5억이 편성된게 지금 군수님께서 정당하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군수 박용국   
 예. 
김경래 위원   
 정당하세요? 
○군수 박용국   
 예. 
김경래 의원   
 어떻게 해서 정당하세요? 
○군수 박용국   
 제가 말씀드리죠. 군수는요 전체적인 것을 봅니다. 우리 김경래 의원님께서는 한가지만 보고 말씀을 하세요, 한가지만 보고. 전체적인 것을 봤을 때 강천보다 능서가 얼마나 더 많이 예산이 편성됐는지 그거쯤 한번 보시고 얘기해 주시는게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김경래 의원   
 그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주시내보다 강천면이 뒤떨어졌다는건 그 사실은 누구도 인정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숙원사업이라고 하는건 각 마을 단위에서, 마을 단위에서 한 4년에 1개 정도 받을까 하는 사업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배정을 한다 하면…. 
○군수 박용국   
 그건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래 의원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아직 질문 안 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밖에 모른다고 했는데 하나는 더 알아요. 
그러면 읍·면 주민지원사업, 숙원사업 말고 다른 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타 부서에 있는 다른 숙원사업이 아닌 사업이 엄척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산배정이 의회에서 이렇게 해달라고 사실 안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고루, 골고루 마을단위에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걸 그 형평을 따져야 됩니다. 
○군수 박용국   
 답변드려요? 
김경래 의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다음은 정부에서 답변에 구조조정이 지속적으로 계속 이루어질 것이다, 1,2,3차 해서 했지만 제가 듣기로는 앞으로도 더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군수 박용국   
 네. 
김경래 의원   
 그런데 꼭 충원돼야 될 데, 의원님이 봤을 때는 거기 한 부서를 특정해서 하자고 그러는거 아니예요. 그렇게 시급한 데가 있는 부서에 1명 정도를 충원을 해달라고 했는데 꼭 구조조정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제가 질문에서 말씀드렸지만 정부에서 또 구조조정이 될 때는 여주군이 군정 마비상태가 오지 않나…. 그렇죠? 할수 있습니다, 이거는.
○군수 박용국   
 답변드려요? 
김경래 의원   
 그걸 제대로 보시고…. 예, 답변해 보세요. 
○군수 박용국   
 가장 어려운 것이 구조조정입니다. 제가 데리고 있던 직원을 "너 나가!", 참 그거 밖에 마음 아픈고 그런게 없습니다. 또 우리가 지금 각 부서 다 보면 다 그렇습니다. 건설과도 보면 인원이 없어서 날보고 인원달라고 그냥 졸라댑니다. 그러나 어디서 빼서 줄 수가 있어야지요. 우리 김경래 의원은 축산 분 한 분만 보시는데 어느 부서고 인원이 모자르지 남아가지고 하는 데 없어요. 아까 김경래 의원님께서 어떤 직은 논다고 얘기하셨는데 공개적으로 얘기를 못하면 저 개인적으로도 "누구는 놀더라" 얘기를 해주세요. 그럼 내가 그 사람에 대한건 업무파악을 해가지고 제가 다른 데로 전보 배치하겠습니다. 그렇게 할테니까 지금 구조조정 문제는 앞으로 정말 어려워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지경입니다. 가장 고민이 제일 그게 고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민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경래 위원   
 다음은 제가 분명히 전국 시·군의 국·도비 예산이 줄어든 곳이 있는지, 없는지 질문을 드렸거든요. 없다고 보시죠? 다 늘어났죠? 
○군수 박용국   
 제가 볼 때는 없다고, 아주 다 늘었다고도 얘기도 못해요. 제가 하나하나 다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다 늘었다고는 얘기를 못합니다. 
김경래 의원   
 그럼 경기도에서 여주군이 작년보다, 그러니까 99년보다 2000년도 또 2001년도가 월등히 많이 받았다고 보십니까? 
○군수 박용국   
 제가 말씀을 드리죠. 우리 총 예산이 99년도에는…. 
김경래 의원   
 아니 그게 아니라 타 시·군보다 비교를 해서…. 
○군수 박용국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99년도보다 전체 예산이 500 한 7억 정도 늘었습니다, 99년도보다 2000년도가요. 또 2000년도보다 2001년도가 제가 볼 때는 100억 정도가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경래 의원   
 이게 세계 도자기엑스포 지원금을 더한…. 
○군수 박용국   
 그건 또 좀 다르죠.
김경래 의원   
 그걸 빼고서…. 
○군수 박용국   
 네. 그건 엑스포 관계는 우리가 거기에 출자하는 것도 있고, 거기서 받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건 도에서 도 예산가지고 짓는 겁니다, 건축하는 거는. 그거하고 틀려요. 
김경래 의원   
 그러니까 군수님이 제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압니다마는 타 시·군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 여주군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났느냐고요? 
○군수 박용국   
 훨씬 더 많이 늘었다고는 얘기 못하죠. 
김경래 의원   
 못하죠? 
○군수 박용국   
 예. 
김경래 의원   
 잘 알았구요, 아까 예산부서에서, 예산요구 부서에 사전에 예산안을 올리지 못하게 한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 군수님은 전혀 그거에 대해서 모르신다고 하셨죠? 
○군수 박용국   
 네. 
김경래 의원   
 있습니다. 
○군수 박용국   
 있다면 얘기를 해주세요. 
김경래 의원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수 박용국   
 예, 얘기해 주세요. 
김경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신승균   
 다른 의원님. 원종태 의원님 추가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의원   
 군수님께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변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나 국변신청을 몇일까지 반려하시겠습니까?
○군수 박용국   
 제가 아까…. 들으셨잖아요, 20일까지 한다고. 
원종태 의원   
 20일까지 반려하시는 겁니까? 
○군수 박용국   
 의회에서 원하면 한다고 얘기했어요, 제가. 
원종태 의원   
 확실히 20일까지는 반려하시는 거죠? 
○군수 박용국   
 그렇게 의심하시면 군수를 여기 어떻게 세워 놨습니까? 
원종태 의원   
 반려를 하신다고 확실히 말씀하신다면 제가 다른 추가질문을 안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저러한 복잡한 문제가 있어서 반려를 할수 없다고 말씀을 하시면 제가 추가해서 보충질문을 더 드릴려고 하는 것입니다. 
○군수 박용국   
 보충질문 하세요., 얼마든지 제가 답변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종태 의원   
 그러면 참고적으로 몇 가지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일까지 반려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반려하신 결정을 높이 평가합니다. 저는 먼저 군수님께서 "찬성하지는 않으나 공공이익에 부합이 되고 도에서 진행하는 관계로 지금까지 반려치 않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죠?
○군수 박용국   
 예. 
원종태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지난 1월 5일 도지사의 압력성 발언을 말씀을 처음 하셨습니다. 장묘단지를 허가치 않으면 여주군이 도 예산배정시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다는 요지였습니다. 그리고 1월 11일 중부일보를 통해서 장묘시설이 무공해 첨단시설이며 세외수입과 인력고용 효과가 예상된다고 사업자를 옹호하는 듯한 발언이 신문에 게재돼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3월 26일 민주당 조성우 위원장과 경기도지사 면담시 도지사는 장묘단지와 관련한 어떤 외압도 없으며 예산과 연계, 여주군에 불이익을 줄수 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가당치 않은 일일 뿐만 아니라 전적으로 장묘단지 문제는 여주군수 의사에 달려 있다고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3월 28일 당정협의회에서도 도지사 압력은 없었다고 확인되었는데, 도나 군에서 직접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사업도 아닌데 개인사업인 장묘단지 유치에 연연한듯한 인상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군수 박용국   
 답변드립니까? 
원종태 의원   
 예. 
○군수 박용국   
 제가 도에서, 그게 도의 특색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도지사가 군수한테 "뭐 예산을 준다, 안준다" 직접적으로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내가 받은 인상으로 또 도의 사업인데 군수가 안했을 때에는 그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신문에 났다는 얘기는 저하고는 관계가 없는 얘기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도지사의 외압이 없었다는 얘기는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아실 거고요, 그리고 당정협의회에서 얘기했습니다.
원종태 의원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동산」 이사장과 이사, 감사가 소속돼 있는 「사랑의 교회」는 지금 현재 서울 서초구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장은 서초구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서울시 사업으로 서울시민을 위해서 청계산에 설치하려는 서울시립 화장장은 서초구는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은 무슨 이유로 자신이 사는 지역은 반대를 하면서 여주에 이런 설치를, 이런 시설을 유치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최첨단이고 또는 공원이 되고 지역발전을 위한 시설이라고 방변하는데 사실상 사업자의 도덕성에도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군수님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요?
○군수 박용국   
 그건 거기가서 물어보시지 제가 모르죠. 
원종태 의원   
 또 하나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반대결의안을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의회의 반대의견을 묵살하시는 건지, 아니면 10만 여주군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의회 자체를 무시하시는 건지 이것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박용국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회에서 하는 것을 반대하거나 묵살하거나 그런 일은 추호도 없습니다. 다만, 제가 아까 우리 부의장님이 조금 오해하신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경기도 장묘단지 반대추진위와 여주·이천 환경운동연합 및 여주군의회 등에 진정과 결의 등에 의거하여 국토이용변경신청서는 빠른 시일내에 반려할 수 있으나" 그랬더니 그러면 다시 신청을 받아야 되는걸로 아마 오해하신 것 같습니다. 먼저번에 의회에서 반대결의 해주신 것, 그런 것가지고 빨리 우리가 저도 빠른 시일내에 그거를 반려할 수 있으나 이 반려했을 때 직접, 법적 문제때문에 고민고민 하면서 지금까지 못해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의회에서 얘기하셨기 때문에 의회에서 다 동의한다면 저는 바로 할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원종태 의원   
 추가로 말씀드릴 사항이 많이 있으나 20일까지 반려를 하신다고 그래서 원인자체가 소멸이 됐기 때문에 추가질문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신승균   
 윤태남 의원님 추가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남 의원   
 잘못 들었는지 어쨌는지 잘 몰라도 아까 답변하실 때에 "국변신청 반려는 환경소송에서 패소되지 않는다는 보장만 있다면 반려하겠다", 그렇게 들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수 박용국   
 네. 
윤태남 의원   
 그것좀 말씀해 주시죠. 
○군수 박용국   
 제가 아까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반려해라" 그러면 저는 반려한다 그겁니다. 아까 "반려 언제까지 하겠느냐", 그럼 제가 "의회에서 얘기하면 20일까지 반려하겠습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윤태남 의원   
 그러면 반려를 해서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나 군정을 직접 맡은 군수님이나 모두가 여주군민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이란 말씀이예요. 그럼 손익을 계산해서 그렇게 할 일이지 그것을 일방적 한 두사람의 얘기를 듣고서 반려를 한다, 그것도 안될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제 생각에는 충분한 검토를 하셔서 과연 이것이 반려하는 것이 가장 유익한 일인가, 그렇게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군수 박용국   
 그렇다면 의원님들께서 이 의회가 끝나기 전에 그거에 대해서는 "찬·반을 해가지고 저한테 결정을 '반려하는 것이 좋다'하면 제가 바로 반려를 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그것이 "반려하지 말고 그냥 둬라" 의원님이 말씀해 주시면, 저한테 하시면 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면 "20일까지 반려한다"하는 것만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반려가 안된다" 말씀하시면 저는 의원님들을 존중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의장 신승균   
 다른 의원님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원종태 의원 거수)
이 안건입니까? 이 안건이예요?
원종태 의원   
 예. 
동일 안건은 안돼요. 아까 사전에 말씀드렸죠? 다른 안건가지고 한다면 모를까.
원종태 의원   
 윤태남 의원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의장 신승균   
 예, 이번에 한해서 원종태 의원님 추가 보충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십시오.
원종태 의원   
 지금 행정소송 건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도 법원이 판단할 사항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국변이 반려돼서 소송이 제기되는 것은 법원이 알아서 판단할 사항인데 지금 여기서 의원님들한테 가부를 꼭 물으셔야 되는지? 또 기왕에 그 가부를 물으신 데는 의사는 어떤 일치되는 견해를 요구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여기 여주군의회에서 반대건의문을 낸 것과 또 의원 10명 전원이 반대서명하신 서류를 가져 왔습니다. 그런데도 이게 다시 또 일치된 견해를 표시하여야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윤태남 의원   
 답변드리기 전에 내가 얘기할게요. 지금 겸해서 얘기를…. 
○의장 신승균   
 아까 사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 한해서 추가 질문을 하도록 한다고 그랬는데, 그 안건인만치 그건 윤태남 의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남 의원   
 지금 저한테 대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저도 할 말이 있단 말씀입니다. 
한정길 의원   
 의사진행 원칙에 의해서 추진하세요, 의장님. 
○의장 신승균   
 예. 이상으로 군수님 추가 보충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부군수님과 실과소장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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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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