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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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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회 여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01년 04월 07일(토)


  1. 의사일정
  2. 1.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5. 4. 200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6. 5. 2001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7.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8. 7.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9. 8. 여주군명예군민증서수여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10. 9.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5. 4. 200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6. 5. 2001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7.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8. 7.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9. 8. 여주군명예군민증서수여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10. 9. 휴회의 건

○의장 신승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에 대한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권영범   
 의사담당 권영범입니다.
집회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여주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4월 2일 집회공고한 제96회 임시회입니다.
안건 접수상황을 보고드리면 200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01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결정안, 여주군 명예군민증서 수여동의안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00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2001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결정안 제안설명의 건, 여주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동의안 제안설명의 건, 휴회의 건이 상정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승균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1 
○의장 신승균   
 의사일정 제1항 제96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4월 7일부터 4월 17일까지 11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2 

(10시 19분)

○의장 신승균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원종태 의원님과 한정길 의원님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종태 의원님과 한정길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3 

(10시 20분)

○의장 신승균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윤태남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남 의원   
 윤태남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군정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고 군민들의 요망사항을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여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거 군수 및 관계 공무원의 본회의에 출석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금번 군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은 4월 12일부터 4월 14일까지 3일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이 안에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승균   
 윤태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5 

5. 2001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5 

(10시 23분)

○의장 신승균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5항 2001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200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원욱희   
 총무과장 원욱희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10만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하시는 신승균 의장님과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제96회 여주군의회 임시회에 제출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편성 후에 국비보조와 도비보조금 변경내시와 지방양여금, 지방교부세, 순세계잉여금 등의 증액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추진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요인이 발생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 총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 326억9,600만원이 증액된 1,790억2,900만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81억2,700만원이 증액된 1,406억3,200만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45억6,900만원이 증액된 383억9,700만원입니다.
회계별중 먼저 일반회계 세입 증액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120억8,200만원보다 56.4%가 증가된 188억9,8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순세계잉여금 60억,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7억6,400만원, 일반 분담금 5,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수입은 기정예산 252억보다 36%가 증가된 342억7,300만원으로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보통교부세 90억1,900만원, 특별교부세 5,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 수입은 기정예산 72억5,100만원보다 70.1%가 증액된 123억3,400만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수입은 재정보전금 2억4,500만원으로 추가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수입은 기정예산 419억7,800만원보다 16.5%가 증가된 488억8,900만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66억9,100만원, 도비보조금 2억1,900만원을 증액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장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는 기정예산 291억2,100만원보다 27억7,300만원이 증액된 318억9,4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회개발비는 기정예산 336억1,600만원보다 79억7,700만원이 증액된 415억9,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경제개발비는 453억2,500만원보다 160억3,400만원이 증액된 613억5,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민방위비는 기정예산 4억9,900만원보다 3,700만원이 증액된 5억3,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지원 및 기타경비는 기정예산 39억4,400만원보다 13억6백만원이 증액된 52억5,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외 9종의 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338억2,800만원보다 45억 6,900만원이 증가한 383억9,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별 규모를 말씀드리면 주택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4억9,600만원보다 90%가 증가한 9억4,1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8억6,100만원보다 0.2% 증가한 38억6,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05억 3,400만원보다 31% 증가한 138억2,7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56억6,300만원보다 1.3% 증가된 57억3,9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5억8,600만원보다 11.5% 증가된 6억5,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7억9,600만원보다 18.3% 증가된 9억4,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96억6천만원보다 1.6%가 증가된 98억1,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9,600만원보다 16.5% 증가된 1억1,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억4천만원보다 37% 증가된 1억9,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끝으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9억9,600만원보다 15.5% 증가된 23억6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역을 설명드렸습니다.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승균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001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입니다.
2001년도 여주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예산규모는 73억3,900만원으로 당초예산액 63억4,100만원보다 9억9,8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추가경정 세입내역으로는 영동고속도로 확장에 따른 지방도 331호선 가남교 상수도관 이설공사보상비 2억원과 경기도 물관리평가 우수기관 상사업비 1억원, 전년도 잉여금 6억9,8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내역은 영업비용으로 1억3,600만원과 건물, 구축물, 공기구 비품 등의 가동설비자산에 8억6,100만원, 기타 자본적 지출에 1,4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주군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승균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6 

(10시 34분)

○의장 신승균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200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1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아홉분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윤승진 부의장님, 이광호 의원님, 한정길 의원님, 김경래 의원님, 변동구 의원님, 반기진 의원님, 윤태남 의원님, 권재완 의원님, 원종태 의원님 이상 아홉분의 의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7 

(10시 40분)

○의장 신승균   
 의사일정 제7항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광식   
 세무과장 김광식입니다.
평소 지방세정 발전을 위해 고견을 주시고 지도하여 주신 신승균 의장님과 의원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제742호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결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는 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고시한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토지 및 건축물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시장·군수가 보통징수 방법에 의하여 부과 징수하도록 되어 있으며, 부과징수 방법에 있어서는 지방세법 제238조 제1항 "당해 시·군 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돼 있고, 동법 제2항 "도시계획세를 부과할 지역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시·군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장, 군수가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주군군세조례 제51조 1항에는 "군수는 도시계획세의 부과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금번 회기에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세 부과·고시 관련 규정이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 주요내용은 도시계획법 규정에 의하여 지적고시한 도시계획 구역안에 있는 토지 및 건축물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195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도시계획세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결정안은 따로 붙인 거와 같습니다. 관련 사업계획서도 해당이 없고, 지난 3월 7일부터 3월 26일까지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을 결정함에 있어 그 안을 20일간 공고한 바 아무런 이의가 없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4페이지, 결정내역은 여주읍 도시계획 지역인데 법정동으로 이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976년 12월 7일 건설부 고시 제386호에 의해서 여주읍 상리, 홍문리, 창리, 하리, 월송리 일부, 연양리 일부, 매룡리 일부, 교리 일부를 대상지역으로 하겠습니다. 면적은 6.29㎢로서 주거지역이 1.3274㎢, 상업지역이 0.0956㎢, 녹지지역이 4.8670㎢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도시계획세를 부과 징수한 사항은 96년도부터 2000년까지 별표와 같습니다. 또한 5페이지에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세부결정 내용도 별표와 같습니다. 6페이지 공고안은 방금 말씀드린 지난 3월 7일부터 3월 26일까지 20일간 공고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 고시안은 의원님들께서 금번 회기에 의결하여 주시면 고시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승균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여주군명예군민증서수여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8 

(10시 40분)

○의장 신승균   
 의사일정 제8항 여주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여주군 명예군민증서수여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원욱희   
 총무과장 원욱희입니다.
의안번호 744호 여주군 명예군민증서수여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적을 말씀드리면, 군정에 공이 현저하거나 깊은 연고가 있는 내·외국인과 해외동포에 대하여 명예군민 증서를 수여함으로써 수여 대상자가 여주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 향후 여주군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애착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여주군민 명예군민증서를 수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여근거는 여주군명예군민증서수여조례에 의거해서 6분을 추천을 하였습니다.
한 장 넘기셔서 그 사유를 말씀드리면 먼저 이충호 여주지청장과 백승환 여주경찰서장, 정유진 여주교육장, 오홍명 농협지부장등 전 유관기관장에 대한 수여사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지에 주소를 두고 여주에 부임받아 재임했던 유관기관장들이 다른 지역에 근무하면서도 여주와의 인연을 계기로 항상 재임기간의 지명과 추억을 갖고 있으나 관심도 있고 다른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한 여주를 다시 찾을 기회가 현재로는 없는 실정이며, 따라서 전 유관 기관장들에게 여주군 명예군민증서를 수여하므로써 그들에게 지속적인 관심과 확실한 여주와의 관계를 성립시켜 우리군에 방문을 유도하고 명예로운 여주군민으로서의 자긍심과 애착심을 고취시키는 한편 대외적인 홍보역할을 부여하여 아름다운 관광 여주건설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 제공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일성 여주 남한강사업본부장 최현식과 바로돈주식회사 대표 최수일에 대한 수여사유를 말씀을 드리면, 일성 여주 남한강본부장에 최현식씨는 99년 12월 10일 개관한 일성 여주남한강 사업본부장으로 부임하여 현재까지 많은 국내외 관광객 유치와 지역의 고용창출, 각종 물품 및 구매, 당사 발행 시보와 대외 홍보마케팅 등에 여주의 관광지와 특산품을 적극적으로 소개하여 지역발전 및 관광홍보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우리군에서는 대규모 숙박시설의 유치로 많은 관광객이 지나가는 관광이 아닌 머무는 관광을 유도한 최현식씨에게 여주군 명예군민증서를 수여하여 자긍심과 애착심을 고취시킴으로써 앞으로 여주군의 위상제고와 홍보활동에 많은 활약을 할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자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 바로돈 대표 최수일씨는 여주군에 많은 애정을 가지고 여주쌀을 비롯하여 농산물 고품질 무공해 생산에 적극 협조하였으며, 99년도에는 여주군 양질미 단지 600㏊에 바로돈을 전량 무료 공급하였고, 2000년도에는 바로돈을 저렴한 가격으로 우리군에 공급해 주는등 여주 농업발전과 군민소득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바로돈 대표 최수일씨에게 여주군 명예군민증서를 수여하여 명예로운 여주군민이라는 자긍심을 고취시켜 여주의 지역발전을 위하여 충분히 활동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 향후 군정에도 적극적인 협조와 대외적인 홍보활동으로 여주의 위상을 제고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여주군 홍보사절 위촉으로 다면적 활동지원을 위해서는 국제화 시대를 맞아 지방자치단체간, 민간단체간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군에서는 여주군에 연고를 두고 외국에 살고 있거나 여주와 관계가 있는 내·외국인의 활용을 높이고자 여주군 명예군민증서를 수여뿐 아니라 여주군 명예 홍보사절로 위촉하여 적극적인 홍보활동에 대비하려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러한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명예군민증서를 수여한다면 향후 여주군의 위상제고와 홍보에 크게 기여할 것이며, 아름다운 관광여주 건설을 앞당기는 초석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예우는 각종 행사가 끝나면 감사패 전달이라든가 또 위촉장 등의 수여와 기념품 증정등 형식적인 절차와 일회성에 그쳐 지속적인 관계개선이 어려우므로 우리군에서는 향후 예우 및 활동방안으로 둔 다음 계획을 가지고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첫째, 각종 군정소식지 및 여주 홍보물을 발송해서 관계유지를 개선하고 여주의 특산품을 소개하는 기회를 주고, 매년 1회 이상씩 초청해서 간담회를 실시하고 또 바깥에서 보는 여주의 이미지 등을 개선코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각종 지역 행사 등에 초청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관리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해 나갈 계획임을 아울러 보고를 드립니다. 명예군민증서 수여에 따른 권리와 의무사항은 별첨 공적조서라든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승균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결정안과 여주군 명예군민증서 수여동의안에 대하여는 제5차 본회의에서 질의 및 답변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9. 휴회의 건@9 

(10시 47분)

○의장 신승균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9일부터 4월 11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4월 12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산회)


여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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