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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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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회 여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01년 04월 14일(토)


  1. 의사일정
  2. 1. 군정질문과 답변의 건
  3. 2.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군정질문과 답변의 건
  3. 2. 휴회의 건

○의장 신승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과 답변의 건@1 
○부군수 이우형   
 부군수 이우형입니다.
먼저 아름다운 우리 여주의 군 행정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신승균 의장님과 윤승진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들께서 군정 전반에 대하여 폭넓게 질문해 주시면 발전방향까지 제시하여 주신데 대하여 고맙게 생각하면서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사항을 순서대로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승진 부의장께서 주민불편 민원사항과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취약지 및 관내 주요 도로시설, 공사장등 읍·면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부군수를 단장으로 한 군정현안 순시단을 운영할 용의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우선 윤승진 부의장님께서 주민불편 사항과 생활민원등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좋은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현재 발생되는 민원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생활민원과 관련된 유기민원, 공사민원, 전화민원, 인터넷, 진정, 고충민원, 현안사항등 많은 민원이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제기된 민원처리는 유기민원은 종합민원과에서 일괄 접수하여 관련 실·과소에서 처리하고 있으며, 각종 공사와 관련된 민원은 실·과·소별, 공사장별 감독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하여 처리되고 있으며 또한 일반 생활민원은 전화와 인터넷, 읍·면장이 수시로 동향보고를 통하여 파악하고 있으며 또한 공무원들이 출장후 출장복명서 제출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현안사항을 파악하여 실·과·소별로 현안사항이 처리 정리되고 있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제시하신 「군정 현안순시단」 운영은 매우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되며, 군·읍·면의 출장공무원들로 하여금 종합관찰제 보고서를 제출토록 하고 각종 민원, 현장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유기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부의장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부군수가 단장으로 사업현장을 수시 점검하여 문제점을 개선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관내에 화물자동차 운송회사 차고지가 산재되어 있으나 허가를 득하기 위한 외지업체의 형식적인 차고지로서 실질적인 활용은 미약한 상태로 농지만 훼손하고 있다고 보며, 본래의 목적대로 운영되고 있는지와 이에 대한 단속실적과 조치사항 및 이를 묵인한 것은 관련 행정공무원의 직무유기라 생각되는데 의견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기에 앞서 교통행정 분야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부의장께 감사드리며, 먼저 2001년 현재 관내 화물운송사업 등록업체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514개업체 일반화물 237, 개별화물 128개, 용달화물 149개 업체와 차고지 설치면적은 257,307㎡입니다. 화물업체 등록절차 및 운영실태에 대하여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기 위해서는 주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소재하는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에 차고지를 설치한 후 확인서를 발급받아 등록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종전에는 운송사업 등록을 위하여는 차고지 확보가 전제 조건이므로 토지지가가 상대적으로 낮은 우리군과 같은 도시지역 이외의 농촌지역에 차고지를 설치함에 따라 농경지 및 산림훼손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지난 1998년 2월 27일 이후에는 대지 및 잡종지 또는 산림에 차고지를 확보토록 하고 있어 농지훼손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차고지와 주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설치한 후 실제 화물량이 많은 도시, 공단 등의 지역에서 사실상 운송사업을 경영하고 있으며, 화물운송사업의 특성상 대부분 전국을 단위로 영업활동을 하기 때문에 운행을 하지 않는 운휴차량, 대기차량의 경우도 차고지 본래의 목적대로 운행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우리군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공통현상으로 이와 관련된 법령을 개정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방안이 요구되고 있는 사항이며, 2000년도 우리군의 차고지 관련 단속실적과 조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기 앞서 지도·단속담당자 1명이 관내 514개업체를 단속하고 조치하는 일은 현실적으로 매우 힘들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차고지 단속결과 관리인 부재 또는 차고지 임대기간 경과, 간판불량, 차고지 정비불량등 27개 차고지를 단속하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명령을 한바 있습니다.
지난 3월중 경기도 종합감사시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만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의한 차고지 설치기준을 강화하여 운휴, 대기차량의 차고지 이용이 가능한 거리등 제한규정과 운송사업 등록시 화물처리 능력과 지역의 화물 발생량을 감안하여 등록을 제한 할 수 있는 제규정 신설과 운휴·대기차량이 차고지를 이용치 않을 경우 밤샘주차, 차고지 미이용 등에 대하여 운행정지 또는 과징금,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조항 신설등 관련법을 개정하여 줄 것을 개선사항으로 상부기관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부의장께서 교통행정분야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당부드립니다.
다음, 한정길 의원께서 질문하신 10만 여주군민의 의식개혁 방향과 이에 대한 실적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의식개혁운동은 아주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오랜 숙제이기도 합니다. 주민들이 고쳐 나가야 할 부분에 대하여 방향을 설정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그 효과도 가시적으로 잘 나타나지 않아 모호한 부분이 많습니다. 70년대의『새마을 운동』, 80년대의『새질서 새생활 운동』,『바르게 살기 운동』, 현재의『제2의 건국운동』등이 그런 맥락의 의식개혁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주군에서는『제2의 건국운동』, 『8대 역점시책』,『21세기 여주아카데미 교양강좌』등 주민과 공무원의 의식개혁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제2의 건국운동은 지난 98년부터 2회에 걸친 워크샵과 교육, 올해 제2의 건국위원장의 10차례에 걸친 읍·면 순회교육을 실시하였고, 지난해부터 추진과제의 공모를 통하여 선정된 여주청년회의소의 주민의식개혁운동을 5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주민들의 의식을 개혁해 나갈 것입니다. 군정의 8대 역점시책은 "군민화합을 통한 여주사랑운동", "2001년세계도자기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 "품격있는 문화관광 도시육성"등을 각종 의식개혁운동에 우선적으로 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21세기 여주아카데미 교양강좌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매월 2회씩 지금까지 21번에 걸쳐 국내 유명강사진을 초빙하여주민들의 의식개혁은 물론 폭넓은 교양까지 함양해 왔으며, 앞으로도 계속하여 주민참여를 높이면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주민의식개혁의 방향은 군민화합과 2001년 도자기엑스포의 성공적 추진을 우선으로 기본을 바로 세우자, 공공질서의 준수, 서로의 입장을 생각하기, 긍정적인 사고, 이기주의 타파 등과 아울러 나부터 실천하자는 실천위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의식을 다양한 방향에서 접근하고 있으나,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 성과가 즉시 나타나지 않는 점이 있지만 군민화합을 통한 여주사랑 운동과 2001년 세계도자기엑스포의 성공적인 추진은 주민의식 개혁운동을 통하여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각급 사회단체가 부담없이 사회활동을 하기 위한 종합적인 특별지원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개별법에 의한 정액보조를 말씀드리면 여주군내에는 총 30여개의 일반, 10개의 체육, 25개의 봉사단체, 11개의 여성단체, 21개의 기타단체가 설립되어 있으며 이중 새마을단체,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문화원, 체육회, 대한노인회 등은 개별법에 근거하여 지원되고 있으며, 지원액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자체가 대상단체의 활동실적에 따라 기준액 범위내에서 지원규모를 결정할 수 있으며, 보조금의 많은 부분이 조직을 운영하는 인건비와 산하조직 활성화를 위한 운영비로 쓰이고 있으므로 여주군에서는 시민단체의 자생능력을 향상, 재정투명성 제고, 정책방향에 대한 주민의 소리 수렴 등을 위해 몇 가지 방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인건비 비율을 낮춤으로써 단체의 참여가 생계수단이 아닌 봉사활동으로 유도하고 시민단체의 자생력을 확충하여 인건비는 실비지급으로 유도하고 조직의 자생능력 향상과 투명한 재정상태의 유지, 도덕성 향상을 위한 정산검사 기능을 개선할 것이며, 연간 사업비를 공개하여 공정성을 확보토록 할 계획입니다. 시민단체는 단체별 구성원, 조직단계, 지원근거가 다르므로 이를 통합 측정할 수 있는 제도를 보완하여 집행의 적정성, 투명성, 사회에의 기여도, 자생력 확보를 위한 노력등 이를 평가하는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고, 매년 보조금을 차등 지원금액을 결정하여 단체의 자생력 확충에 주력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임의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의단체보조금은 총 1억5천만원의 사업비로 군내 각 단체가 해당 실과소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실과소에서는 이에 대하여 보조목적, 자치단체의 권장사업 여부,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을 경우 자체적으로 사업수행 가능여부, 지역사회의 공헌과 목적의 적합성, 자치단체의 권장사업을 수행한 실적이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조금의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앞으로는 점차 시민단체의 자생력 향상을 위하여 자체 부담능력이 있는 자생단체에 한하여 지원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 일부 사회단체가 자체활동이 어려워 사회활동의 분담을 못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회단체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할 용의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과 마찬가지로 개별법에 의해 지원되는 새마을운동,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을 제외하면 나머지 일반단체는 사업계획을 받아 검토한 후 임의단체보조금에서 지원여부를 결정하므로 특정단체 집중지원은 어려운 실정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사회단체중 자체적으로 활동이 어려운 각급 여성단체는 재정적 역할분담이 어려워 여성단체장이 가정으로부터 재정적 부담을 느껴 단체활동에 부담을 안고 본의 아니게 여성단체장을 그만두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국가정책에 따라 여성부, 여성국, 여성특별회의니 하는 시책에 따라 여성단체에게 특별지원을 하여 획기적 발전과 여성 지위향상에 기여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여성사회단체장이 가정사정 및 재정부담으로 인하여 그 단체장 직을 그만두는 것을 자치단체가 특별지원하기는 어렵고,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도 여성단체에 대한 지원임을 말씀드립니다. 한의원님께서 생각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도 여성단체에 대한 좀더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성은 사회와 가정을 연결하는 사회·가정주부로서 섬세하고 차분하고 세밀한 사회활동을 통하여 국가와 여주군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여성단체 회원의 견문을 넓히고 급변하는 정보화, 지식화 시대에 대응하여 21세기 국가와 여주군 발전에 역할분담을 할 수 있도록 해외연수와 홈스테이를 통하여 견문을 넓힐 수 있도록 예산지원을 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여성이 세심하고 차분한 활동으로 사회 기여는 점차 많아지고 있으며, 학교 및 사회에서 배운 경험을 활용하는 부분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거보다 여성의 지위는 많이 향상되었으며 이러한 지위향상은 선진 외국의 해외연수를 통하여 경험과 여성자신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여성의 발전을 위한 해외연수와 홈스테이 계획수립시 여성의 참여를 적극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성단체에게 여성발전기금이 완전히 조성될때까지 임의단체 보조금에서 특별지원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현재까지 1억원을 조성하였으며, 2004년까지 5억원의 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며 또한 2003년부터 여성발전기금에서 발생되는 이자를 여성단체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임의단체 보조금은 단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에 의하여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종합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므로 특별지원은 어려운 실정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여성의 지위향상과 여성의 권리증진을 위하여 여성과장을 육성 임용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공무원에게 특별한 인사우대를 부여하는 것은 지방공무원법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규정에 의하여 어려운 실정이나 동등한 조건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인사시 여성이 주로 근무하는 민원부서, 세무, 복지업무 중심의 인사를 지양하고 현업부서에서도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 여성의 잠재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공무원의 실과소장, 읍면장 보직인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우리군에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 보건소장을 여성으로 임명한 바 있으며, 현재 6급 여성공무원은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승진 임용시에는 근무성적, 경력, 교육훈련등 기초로 하여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하여 임용을 하고 있으나 우리군 6급 여성공무원은 초임발령일과 현직급 임용일 등을 볼 때 승진임용 배수내에 포함되어 있는 인원이 아직 없어 당분간 여성공무원의 5급 승진임용은 어려운 현실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승진임용시 여성공무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공평·공정하고 엄정한 인사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여성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용의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사회단체 특히 여성에 대한 활동공간은 교통이 편리하고 이용이 편리한 곳이 적합하다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에는 여주군 청사이전을 추진하고 있으며, 청사이전이 완료되면 기존 건물을 활용하여 각급 사회단체 활동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급변하는 여성의 일관성있는 행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과를 신설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선 광역자치단체를 제외하고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여성과를 신설한 시·군은 아직 사례가 거의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98년부터 실시된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123명의 인력감축으로 조직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구조조정이 마무리 되기까지는 15명의 인원을 추가로 감축하여야 하므로 여성과의 신설은 여러 가지 여건상 가까운 시일내에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변동구 의원님께서 금년도 본예산에 9개 읍·면의 자치센터로의 기능전환에 따른 예산이 반영된 바, 기능전환 추진시 그 지역의 현실에 맞도록 계획,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지방행정구조의 효율화 및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추진되고 있는 읍·면 기능전환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과 고견을 제시해 주신 변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행정자치부 읍·면·동 기능전환 확대시행 지침에 의하여 산북면을 제외한 9개 읍면에 대하여 개소당 8천만원을 기준으로 7억2천만원의 예산을 2001년도 본예산에 편성한 바 있습니다. 당초 행정자치부 계획상 2001년 7월부터 읍·면 기능전환을 전면 확대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읍·면의 기능전환이 전면 실시되고 있는 도시지역의 동과는 지리적 여건, 면적, 인구수, 인구분포 등 차이점이 많아 시범실시 지역 전국 14개 시군, 31개 읍면입니다. 시·군 지역에 대한 운영상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하여  지난년 3월 14일 부터 3월 16일까지 시범실시 지역에 대하여 행정자치부로부터 종합적인 평가가 있었습니다. 평가결과를 종합 분석하여 4월중 읍·면 기능전환 전면 시행 여부등 확대 변경지침이 다시 시달될 계획이므로 앞으로의 추진일정도 시달될 지침에 의하여 재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읍·면 기능전환시 설치되는 주민자치센터는 자율적으로 설치하는 획일적인 자치센터 시설이 아니라…. 타율적으로 설치하는 획일적인 자치센터 시설이 아니라 자율적인 시설설치를 위해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시켜 지역적 특수성과 주민 이용율, 선호도 등을 감안, 설치하여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주민 이용율을 높임은 물론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산북문화의 집』주민자치센터 시설 선정시에도 주민의 대표자로 구성된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을 적극수렴 반영하여 설치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반기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행정지원에 대한 경지면적 기준을 대지적으로 시행하지 말고 대인적으로 기준을 바꾸어 시행하여 실제 농가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를 시정하지 않는 이유는 무었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본 내용은 지난해 5월 2일 87회 임시회의시 변동구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은 내용입니다만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부문의 행정지원을 할 때 지원기준을 정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행정 단위별로 중앙정부에서부터 나누어져 지원량이 배분되기 때문에 우리군 독자적으로 대인적으로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시행하는 것은 여러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시행치 못하였습니다.
문제점이라는 것을 살펴보면 첫째, 대인적으로 지원을 하려면 농가별로 농지소유 및 임차농지의 영농실태를 정확하게 파악된 자료에 의거 지원을 해야하나 임대농가 대부분이 임대사실을 문서화하는 것을 기피하여 현재 추진중인 농지원부 정리작업에서도 농가별 정확한 경작면적의 실태 파악이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둘째로 농가별 경작면적을 다시 조사하여 지원기준을 정할 경우 마을별로 이장이나 새마을 지도자등 농업인들이 조사한 자료에 의거 행정공무원이 실사 확인한 후 지원량을 배분하여야 하나, 농가별 경작 면적의 정확한 파악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경작자가 수시로 변동되어 매년 조사를 실시해야 하는등 많은 인력이 필요하며 또한 체계적인 관리가 어렵습니다.
셋째로 병해충방제 농약지원은 우심지역이나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지원하도록 지침이 정해져 있어 우리군만 독자적으로 대인적 지원을 할 경우 우리군에 와서 경작하는 타시군 농업인들에게는 혜택이 제외되어 또다른 민원이 발생하는등 현실적으로 어려움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대인적 지원을 시도하지 못한 이유는 대인적 농지소유 및 영농 기준을 정하는데 가장 효과적이라 할 수 있는 농지법 제51조 규정에 의한 농지원부가 정확히 작성되지 못했기 때문이었는데 현재 농지원부 정리작업이 2000년도부터 시작하여 금년 5월이면 어느정도 정리가 완료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문제점이 있지만 대지적 지원과 대인적 지원의 장단점을 심도 있게 비교 분석하여 금년부터는 전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되는 병해충 방제농약의 지원시 대인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승균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부군수님의 답변중 미흡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정회)

(10시 36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군수님의 답변중 미흡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기진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 기   
진 의원 : 반기진 의원입니다.
부군수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만 본 의원이 질문한 점에 대하여 미흡한 점이 있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하신 중에서 농지소유자나 경작자가 수시로 바뀐다고 하셨는데 부군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보다 그리 많지 않습니다. 1년에 면과 면, 마을과 마을 사이에 변동은 별로 없습니다. 우리군 독자적으로 대인적으로 별도의 기준을 정해서 시행하는 것은 여러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시행하지 못하였다 하셨는데 우리군의 현안문제는 우리군에서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A라는 마을에 경작면적이 만평이면 만평에 대한 혜택만 보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금년 5월이면 농지원부가 정리된다고 하셨고, 정리되면 반드시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지원부가 정리되면 농약 분야에 대하여 참고하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농약에 대해서만이 아닙니다. 그거보다 더큰 민원은 한강수도보호 관리지역에 지원되는 지원금 배정기준이 경지면적 50%, 인구 50%로 배정되는줄 알고 있습니다. 어느 마을은 기준치 몇 배의 혜택을 보는가 하면 어느 마을은 실지로 혜택을 보야야 되는데도 못보는 마을이 있습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일이 없도록 돼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부군수님이 답변하신데는 미흡한 점이 있는 것 같아서 보충질문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신승균   
 반기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님에 대한 보충답변은 실과장님 답변 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사회복지과장 차형신입니다.
윤승진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결식아동을 돕기 위한 민간차원의 다양한 운동 전개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은 무엇이며,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식아동을 돕기 위한 민간차원의 운동은 98년도 부터 수원지검 여주지청이 주축이 되어서 결식아동돕기 운동을 전개한 결과 8천만원의 성금이 모금되어서 현재까지 493명의 아동들에게 급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민간차원의 성금모금 활동은 경기도 공동모금회를 통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군에서 직접 모금활동을 할수 없는 점을 의원님께서 깊이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급식지원을 받고 있는 442명은 여주군 교육청에서 1억9,375만2천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평시 및 방학중에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취학 어린이중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실태 파악과 함께 가정에서 보호가 지난한 경우에는 어린이집 등에서 보호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확보된 예산으로도 결식아동의 지원이 가능하지만 향후 급식 대상 아동이 추가발생 될 경우를 대비하여 지원에 차질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이벤트 행사 또는 야외학습 등을 통하여 소외받을 수 있는 아동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결식아동 보호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승진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최근 생활보호법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바뀌면서 위장이혼, 가정해체, 영세민 포기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문제 보완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가족해체 유발을 막기 위해서는 가구별 급여가 아니라 개인별 급여지급으로 부분 급여제도를 도입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부양의무자 기준을 현실성 있고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또한 가족부양을 추진할 수 있는 인센티브 시스템을 도입하는등 제도보완을 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그 대안은 무엇인지를 요지로 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승진 부의장님께서 관내의 저소득계층인 어려운 이웃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심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군은 2000년 10월1일부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라 1,830가구 3,468명의 수급권자를 책정하여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급자의 선정보호는 가구단위로 보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보건복지부 지침에 해당하는 대상자인 경우에는 개인단위 급여도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양능력이 부족함에도 수급대상자 선정기준에 대한 상식이 부족하여 급여신청을 포기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양능력이 부족한 가구에 대한 실태조사와 함께 수급대상자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도 병행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족부양을 추진할 수 있는 인센티브 시스템도입은 현실적으로 현행법 테두리에서는 도입이 한계가 있으므로 도와 중앙정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회복지과에 인력증원 방안은 인사부서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의장 신승균   
 사회복지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승진 부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윤승진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구체적인 답변이 안나왔네요.
지금 98년도에 민간차원에서 8천만원의 성금이 모금이 돼서 쓰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성금이 쓰다보니까 많이 줄어 들었을텐데, 남아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다 집행이 됐습니다.
○부의장 윤승진   
 그러면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없는게 성금이 바닥이 났는데도 지원대책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없으셨단 말이예요.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성금지원액이라는 것은 저희가 모금을 해서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전달하는 돈이 아니고 잘 아시는 것처럼 범죄예방협의회 차원에서 모금활동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의장 윤승진   
 그건 잘 알아요. 굉장히 고마운 일을 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럼 이제 다 썼단 말이예요. 그럼 앞으로는 이분들 또 굶어죽에 만들 일 있어요? 앞으로도 민간 차원에서 이렇게 또 성금 모금을 하게 만들어서 또 그 분들에 대한 지원대책을 강구하고, 아니면 군 차원에서도 지금 493명입니까, 결식아동이?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수시로 바뀝니다마는 최근까지 그렇습니다.
○부의장 윤승진   
 추측이요? 정확한 데이터를 얘기하셔야지 추측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제가 추측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현재까지….
○부의장 윤승진   
 그럼 미취학 아동까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미취학 아동에 대한 급식대상자는 현재까지 없습니다. 지금 제가 보고드렸던 493명은 여주군 교육청에서 공식적으로 나온 통계자료입니다.
○부의장 윤승진   
 그럼 미취학 아동에 대해서는 지원을 한 바가 없나요?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그것은 생활보호대상자인 경우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기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결식아동 즉, 미취학결식아동이 몇 명이냐 하는 관점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미취학 결식아동으로 조사된 인원이 현재까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한 실태파악을 철저히 하겠다는 그런 내용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부의장 윤승진   
 앞으로는 좀 해주시고….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네.
○부의장 윤승진   
 우리는 배불리 먹고, 어린이들이 굶어서 밥을 굶는다고 생각하면 정말 얼마나 가슴 아픔 일이겠습니까! 그렇죠? 과장님도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지실텐데, 그래서 지금 교육청에서 442명에 대해서 예산을 해서 평소에, 방학중에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원내용을 보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상품권으로 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그렇습니다.
○부의장 윤승진   
 그럼 상품권으로 지원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예. 그건 교육청과 협의했고 또 도단위에서도 그거에 대해서 검토된 사항입니다.
○부의장 윤승진   
 어떻게 검토해 보셨어요?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현금으로 줬을 때는 보호자가 타용도로 전용해서 쓸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동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상품권을 활용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부의장 윤승진   
 지금 잘못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상품권도 마찬가지예요. 유가증권이라고 볼 수 있죠?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그 현금으로 줘야 된다는건 한계가 있습니다.
○부의장 윤승진   
 과자나 이런 주점부리로 얼마든지 살수 있고요, 게임방가서 얼마든지 교환이 가능하고, 똑같은 현금과 같이 쓸수 있는 상품권이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금으로 줬을 때는 장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린 미취학 결식아동에 대해서 현금을 줬을 때 그 본인이 금전관계를 관리할 수 있다고 보는건 또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부의장 윤승진   
 그래서 상품권으로 줘도 마찬가지인데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엉뚱한데 사용을 해서….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부의장님께서 좋은 대안을 제시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부의장 윤승진   
 그럼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 대안을 강구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예.
○부의장 윤승진   
 그다음 제일 중요한건 민간차원에 지금 바닥이 났으니, 도움은 줘야 되겠는데, 결식아동돕기 운동을 전개한다든가 이런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보는데 그럴 용의는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예, 있습니다. 또 범죄예방위원회하고 전부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윤승진   
 시급한 사항이니까, 바닥이 났으니까 시급하죠?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예.
○부의장 윤승진   
 그리고 한가지 대안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푸드뱅크를 활용을 좀 하시고요, 그 다음에 각 가정에 남는 음식이 냉장고에 있다가 버려지는 사례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주부회나 이런걸 통해서, 각 사회단체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홍보하고 유도를 하면 그걸 남는 음식으로 얼마든지 결식 아동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본인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푸드뱅크는 기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좀더 확대 발전할 수 있도록 부의장님이 의도하는 수준까지 향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의장 윤승진   
 정확하게 푸드뱅크에 대해서는 기 하고 있는건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각 가정마다 냉장고에 남는 음식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수거해서 먹을만한 것을 지원해 줄수 있는 방안을 한번 해보시지 않겠느냐 그 뜻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음식물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질문하셨기 때문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냉장고에 있는 음식물에 대해서 타인한테 제공하는 것을 의도는 좋지만 거기서 발생될 수 있는 2차적인 전염관계도 충분히 고려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윤승진   
 예. 그리고 생활보호법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바뀌었는데 누가 봐도 애매한 기준으로써 꼭 수급권자로 선정, 누가 봐도 선정이 돼야 될 분인데도 누락이 돼서 선정 안된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한 후속대책은 강구하고 계신지요?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대상자가 누락됐다면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서라도 그 분들이 국가나 저희 군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의장 윤승진   
 아직 해본 적은 없었죠? 아마 우리 복지담당자한테 물어보면 아마 해주기도 모하고, 안해 주기도 못하고 굉장히 고심한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사례를 한번 조사를 해보시고요, 도에서도 수급권자로 선정 못 되었어도 지속적으로 소명기회를 부여해서 특례기준적용 보호로 필요한 계층이 신청을 받기로 한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아직까지 군에서는 그런 계획이 없었던 것이네요?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계획이라는 것은 수시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의장 윤승진   
 말을 돌리지 마시고 거기서, 도에서 그런 계획이 있는데 군에서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해 봤느냐 이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추진하고 있고….
○부의장 윤승진   
 다른 얘기를 왜 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추진하고 있고 또 그거에 대한 추가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자가 선정되면 추가로 저희가 심의를 해서 선정하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시기를 이용해서 하는게 아니고 항시 실시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윤승진   
 특례기준 적용이라는 범위도 있을법 하고, 그에 대한 군에 대책도 있어야 되고 한데 실무 과장님이 그걸 모르고 계신다면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법이 수시로 바뀐다니요! 바뀔 수 있지만 지금 현재 하고 있는건대 무슨 이걸 거기에 대한 접촉을 시킬려고 그러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계획이 수시로 바뀐다고 말씀드렸지 법이 수시로 바뀐다고 말씀 안드렸습니다.
○부의장 윤승진   
 계획이 수시로 바뀔 수는 있지만 지금 이 내용가지고 바뀌었다는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대상자 선정에 따른 계획이 바뀐다는 것은 현재도 가능한 사항입니다.
○부의장 윤승진   
 그럼 공공근로사업을 하게 되면, 공공근로사업을 하게 되면 그나마 지원대상에서 누락이 되죠?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그건 지침에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의장 윤승진   
 이런 문제가 있으면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라도 제도보완을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하시면 되는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예,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윤승진   
 그러면 쉽게 끝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신승균   
 김경래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래 의원   
 김경래 의원입니다.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몇일전 「의정대화의 날」을 통해서 부군수님과 기획실장님이 배석한 가운데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복지과장님 혹시 얘기들은 적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어떤 말씀인지 말씀해 주시면 제가 기억나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경래 의원   
 급식비, 결식아동 급식비에 대해서 지원, 현재 상황을 「대화의 날」 말씀을 드린적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급식비는 기 기준에 의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결식아동을 대상으로 말씀하시는지 확실히….
김경래 의원   
 과장님께서는 「의정대화의 날」 대화한 내용을 지금 모르고 계세요.
사실 부군수님이나 거기 참석하셨던 분들 외에는 「의정대화의 날」은 일회성 하자고 한게 아닙니다. 전반적인 것을 우리 의회에서 그동안 주민들이나 우리 여주 지역사회에서 일어나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린 그런 자리거든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숙지를 못하셨다니까….
여주 중학교의 경우 현재 급식지원 결식아동이라고 할까요? 참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확인한 바에 의하면 생활보호대상자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래 의원   
 아니예요, 아니예요. 다 못받고 있어요, 생활보호대상자 뿐만 아니라 집안형편이 어려워서 급식비를 못내는 그러한 학생들이 많습니다. 또한 급식비를 못낸다고 해서 밥을 못 먹는건 아닙니다. 나머지 급식비를 내는 학생들에게 얻어 먹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실 얻어 먹습니다. 하다보니까 학교측에서는 모자라는 급식비가지고 다 학생들을 먹이려고 하다보니까 당연히 급식이 부실하다, 그런 내용을 아시죠?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군 「의정대화의 날」에 있었던 내용은 공문으로 해서 각 실과에 전부다 배포가 됩니다. 지금 그러한 의도로 말씀하신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기 조사도 했습니다. 학생이 밥을 굶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는 있을 수 있습니다. 부모가 돈을 줬는데도 본인이 타용도에 쓸 수도 있고, 선생님한테는 부모가 돈을 안줘서 못낸다는 경우도 있어서….
김경래 의원   
 과장님 그러면 방금전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급식지원 방법이 잘못 됐으니까 그거를 방법까지 제시했으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말씀하시 마시고, 현재 급식지원을 받고 있는 학생이 442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학교측에서 원하는 그러한 얘기로는 현재보다 한 20% 정도는 좀더 늘려줬으면 원활하게 돌아가겠다 하는 그러한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한 90여명이나 100여명 정도, 여주군 전체. 이건 일부 학교겠습니다마는 그거를 군에서 추가로 지원하실 그러한 의지가 있으신지?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예. 교육청과 협의해서 1명의 학생이라도 더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처럼 「한 마리의 어린 양을 찾아나서는 목자의 심정」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경래 의원   
 그래서 안타까운게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잘 모르는데 중·고등학교 학생들이면 내가 못내서 동료 친구들한테 얻어 먹는다는 그러한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먹을려고 하고 수치심을 갖고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러한 학생이 그러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파악을 하셔서 전수 조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신승균   
 다른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사회복지과장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농림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이범용   
 농림과장입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윤승진 부의장님의 군정질문에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문내용은 항공방제 이후 농약을 사용하지 않아 유효기간이 경과한 농약이 각 농가마다 여러개씩 방치되어 있는 바 잔류농약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주범이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를 전수 수거처리 할 용의가 있는지, 또한 그 대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지금 농촌에 쓰다 남은 농약으로 인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잔류농약에 대하여 지적을 해주신 윤승진 부의장님에게 농림과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공동방제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우리군의 항공방제는 매년 전체 벼 생산면적의 37%인 3,764㏊에 대하여 각종 병해충을 사전에 방제하고자 년 2회에 걸쳐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논농사 농가의 농약 사용량이 현저히 줄어둠은 물론 기 사용했던 농약의 잔량이 발생되리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공동방제는 주로 도열병, 흰잎마름병, 문고병, 벼멸구등 대규모 방제 및 일제방제가 효과적일 경우 시행되고 있으며, 항공방제 전후에도 수많은 병충해가 발생되고 있어 농가 스스로의 수시 방제가 필요한 형편입니다. 농가가 사용하고 남은 농약중 미 개봉농약은 농약 판매상에서 반품을 받아줌으로써 사용후 반납토록 하고, 개봉한 농약은 주로 농약의 약효기간이 3∼5년이므로 농약 사용기준에 따라 수시 방제할수 있도록 농가에 대한 행정지도를 철저히 함은 물론 앞으로 농가가 농약 구입시 필요량만 구입할 수 있도록 농약사용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반기진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질문내용은 농가소득증대를 위하여 소규모 농산물 저온저장고가 필요하며, 농가의 기호도가 높은데 이를 공급 중단한 이유는 무엇이며, 확대 공급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저온저장고는 농산물의 홍수출하 방지로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출하시기 조절로 인한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목적으로 93년도부터 지난해까지 경기도의 지원을 받아서 꾸준히 지원을 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군에서 지원된 저장고 현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총162동에 3,819평으로 약 67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였으며, 이중에 도비가 25%, 군비 25%, 자부담 50%로 재원을 공급하여 왔습니다. 경기도에서는 금년도부터 이 사업을 일몰사업으로 지정하고 지금까지 지원해 오던 도비보조금에 대해서 지원을 중단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농가의 기호도가 높은 것을 알고 있으며, 이에 지속적인 지원을 위하여 경기도에 지원을 건의해 놓고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금년도 지역특화 임산물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금사면과 산북면에 7,500만원을 들여 5평형 표고저장고를 각 3동씩 총 6동을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군 자체사업이라도 지속적인 지원을 검토한바 있으나 열악한 재정형편상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원종태 의원님의 군정질문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문내용은 산불발생 위험이 매년 증가하고 그 피해가 증대되고 있는데 산불예방 방화선과 임도선을 증설하여 구조적으로 산불을 최소화하고 조기에 진화할 수 있도록 방화선 및 임도가 증설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를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불예방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 원종태 의원님에게 농림과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군의 산림면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국유림이 1,596㏊, 공유림이 1,443㏊, 사유림이 27,543㏊, 총 30,582㏊ 전체면적의 50.2%가 산림입니다. 산불방지를 위한 방화선은 군부대 사격장으로 인한 산불이 자주 발생해서 이천시 신둔면 송말리와 연접한 금사면 주록리 천덕봉 사격장 일원에 약 2.5㎞의 방화선을 95년경에 여주군에서 설치한 바 있으며, 현재에는 군부대에서 매년 사격장 주변의 방화선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임도시설은 점동면 오갑산 일원에 16㎞, 가남면 안금리 대포산 자락에 3.5㎞, 금사면 천덕봉 일원에 8.3㎞, 산북면 양자산 일원에 17.2㎞, 강천면 마감산일원에 9.2㎞로 총 54.2㎞가 우리군 관내 산불취약지에 임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2001년도부터 2005년까지 임도시설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총 6㎞의 임도를 증설할 계획을 갖고 있고, 대부분 산불 취약지에 임도가 설치되어 있어 방화선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은 없으나 산불 발생시 조기진화를 위해서 민간헬기를 임차 활용하는등 산불방지를 위해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의장 신승균   
 농림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래 의원님 질문해 하시기 바랍니다.
김경래 의원   
 김경래 의원입니다.
저온저장고 지원에 대해서 답변내용중 5평형 표고 저장고를 금사, 산북에 6동을 지원할 계획,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5평의 건물 건축비랄까…. 얼마죠? 1개동에.
○농림과장 이범용   
 그게 평당 182만원이 들어 갑니다.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자부담이 50%. 전액 보조해 주는게 아니라.
김경래 의원   
 그러니까 도에서 25%, 군에서 25% 하던 것을 군에서 50%, 자부담 50% 이렇게 수치가 나온 거죠?
○농림과장 이범용   
 아닙니다. 국·도비가 붙은 상태이고, 국도·군비까지 해서 50%, 그 다음에 50%는 자부담.
김경래 의원   
 아니, 도비가 중단이 됐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농림과장 이범용   
 이건 제가 설명을, 보충설명을 해야 되는데 아까 그건 일반 저장고이고 이건 표고 저장고입니다. 그래서 표고는 금사, 산북에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고, 일반 저장고는 완전히 중단이 됐습니다, 도에서부터 방침이 그래서. 그걸 우리가 한다면 우리가 군비로 충당을 해야 되겠죠, 자부담 포함해서.
김경래 의원   
 여기 내용에 보면 지역특화사업이거든요. 지역이라고 하면 여주군 특화사업인데,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이건 일반 저장고하고 틀려가지고서 국·도비를 받으신다고 지금 말씀하신 거죠?
○농림과장 이범용   
 아니 지금 말씀하신 임산물 지원사업에 지역특화사업으로 나오는건 표고사업으로만 이건 지금 추진 돼 있는거고, 아까 전자에 제가 설명드린건 일반 여러 가지 다 했는데 작년도부터 이게 사업이 경기도에서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건 최소한도 20평 정도 되는 겁니다.
김경래 의원   
 그러니까 이 특화사업인 표고버섯 저온저장고는 도에서 계속 도비를 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농림과장 이범용   
 그렇습니다. 그건 가능합니다.
김경래 의원   
 이상입니다.
○농림과장 이범용   
 감사합니다.
○의장 신승균   
 다른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더 없으시면 농림과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지역경제과장 남상용입니다.
답변자료 6페이지, 윤승진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시가지의 심각한 주차난은 주차공간 확보계획 없이 마구잡이식 단속으로 주민불편과 가계의 부담을 주고 있다고 보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주차난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그리고 대형건물들은 지하주차장이 확보되어야 준공검사를 필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사용되는 곳은 얼마나 되며, 사용되지 않고 타 목적으로 사용 또는 방치된 곳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기에 앞서 주민들의 고충사항 해결과 군정발전을 위해 노심초사 진력하시며,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여력이 없으심에도 평소 교통행정 분야에 특별한 관심을 보여 주시고 계신 윤승진 부의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군은 물론 어느 지자체에서도 차량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차량의 원활한 소통과 자차장 확보 및 주차난 해결에 획기적인 방안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참으로 어려운 난제라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여건하에서도 시가지내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기하기 위하여 청경 2명과 공익요원 5명의 주·정차 단속인원중 군농협등 교통체증이 심각한 장소에만 불가피하게 공익요원 2명을 고정배치하고 그 외 지역은 순회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한 단속의 형평성을 제기하는 민원이 다소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수요가 있는 지역에 공영주차장 설치를 경기도와 협의중에 있으며, 또한 여주경찰서와 협의 도장교에서 관사앞 사거리까지 평형주차장 설치를 추진중에 있는등 주차난 해소에 전 교통행정력을 경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대형건축물의 주차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형건물 준공검사시 주차장법에서 정한 주차대수로 주차장을 확보하거나 당해 건축물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300m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m이내에 주차장을 확보하면 준공검사를 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관내 지하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대형건축물은 총 6곳으로 이중 4곳은 기계식 주차시설로서 전자식 기계운용상의 유지관리에 일부 문제점이 노출되고, 이용자들의 기피현상 등으로 운영이 잘 되고 있지 않으나 이를 개선토록 지속적인 행정계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안전을 위해 사거리 교차로 신호기에 시각 장애인용 음향신호기를 설치하여 장애인의 통행 불편해소와 버튼식 신호기를 설치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를 추진할 용의가 있는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의 지역주민과 장애자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교통행정에 대한 남다르신 혜안에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의 말씀을 드리며, 부의장님께서 제안해 주신 장애자 통행불편 해소를 위한 장애인용 음향신호기등 설치를 적극 검토 추진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끝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승균   
 지역경제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래 의원   
 김경래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을 아주 잘해 주셨습니다. 주차난이 그 이전서부터 계획적으로 해결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문제가 심각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차장을 위해서 시내가 막혀서는 안됩니다. 몇일 전에도 과장님께 말씀드렸지만 여주농협 서지점 앞에 신호등을 설치해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는 신호등을 설치해서 그 이전에는, 설치 이전에는 원활하게 그래도 천천히라도 갔었는데…. 그거 확인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기회있을 때 의원님께서 누누이 말씀히 계셨고, 우리 군민들의 상당히 일시적인 현안사항이었었습니다. 그곳에 사업취지는 기 아시겠습니다마는 교통의 흐름보다는 교통사고에 주안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마는 역시 주민들의 비난이라면 모하지만 어떤 제안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당초에는 신호기로 설치했기 때문에, 그러다가 민원이 있어서 그걸 점멸등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무조건 점멸등으로다 계속 할 것이 아니라 우선 시험기간을 설정해서 한번 거기 문제점을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자 그래서 검토결과에 따라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래 의원   
 거기가 지금 점멸등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신호가 작동이 되는 4색 신호입니다, 지금.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지금 제가 말씀드린대로 거기에 대한 보완점을 도출시키고자 지금 일시적으로 신호기로 작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래 의원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차량 몇 대를 더 세우기 위해서 그 삼각형이 된 그 지점에다가, 그 삼각지점에다가, 각 지점에다가 세워봤자 몇 대 못 세웁니다. 신호등을 없애고 각을 줄여서 로타리 식으로 계속 돌아가게끔 해주십시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그건 연구를 담당 주무과장으로서 여기서 분명히 말씀을 올립니다마는 그것은 군수님 권한사항이 아닙니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이것을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경찰청하고 협의에 따라서 되는 것이고, 저희가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경찰서, 모든 권한은 경찰서에 있습니다. 관계 기관과 협의해서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신승균   
 다른 의원님 안 계십니까?
원종태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사실 시내의 주차난이 어제 오늘의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을 돌려서 우리 청사내에 주차 및 진출입 문제를 한번 살펴보면 내집 일도 해결을 못하면서 여주군의 교통및 주차행정을 다룬다는 것이 조금은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 내집이라고 생각하는 군청에 진·출입로를 좀 개선해서 우리 집앞부터 주차난을 개선할 용의는 없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참으로 적절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지금 의회에서 보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청사이전 관계도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일시적인 대안은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날로 10여대씩 늘어나는 차량증가율에 비하면 어떠한 영구적인 대안이 될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대로 집행부에서 청사이전을 추진하고 있었고, 그러나 그것이 보류된 상태에서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관계 과와 협의해서 최대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신승균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없으시면 지역경제과장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권영주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윤승진 부의장님께서 관내 주민들이 방치하거나 보관하고 있는 민속생활용구, 농기구, 도구 등을 기증 받거나 수집해서 향토사료관 또는 민속박물관에 전시, 교육장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소 우리군 향토문화 발전을 위하여 지대한 관심과 발전적인 고견을 제시해 주시는 윤승진 부의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의장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군에서는 1972년도 서울대학교 조사팀에 의해 흔암리 선사유적지 발굴시 기원전 10세기에 재배한 쌀, 보리, 조 등의 곡물이 발견되었으며, 멱곡리 유적지에서도 민토기, 그물추, 뗀돌 도끼, 숯돌 등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1987년도에는 한림대학교 조사팀이 매룡리 고분군에서 석실묘와 손칼, 기와, 연질토기 등을 발견한 바 있습니다. 또한 1995년도에는 중앙박물관 조사팀에 의해 연양리 유적지에서 빗살무늬토기, 무문토기, 석기 등이 발견되어 신석기시대부터 고려시대에 이르기까지 주거지였음이 밝혀지는등 우리 관내에는 남한강을 중심으로 선사시대 주거지와 농경사회의 생활터전이 곳곳에서 발견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군에서는 98년도부터 각 마을에 산재되어 있는 선조들이 쓰시던 유물 및 생활용구, 농기구 등을 수집하고 있으며, 유물 수집을 위해 여주군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각 읍·면에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학예사들이 직접 마을을 방문, 현지 수집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기증 및 수집된 유물은 생활용품 35점과 서적류 148점등 총 21종류에 183점을 수집, 현재 향토사료관에서 전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선조들의 농경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각종 농기구등 유물에 대해서 기증운동과 지속적인 현장수집 활동을 통해 수집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구나 민속자료를 많이 수집하게 되면 향토사료관에 농경과 관련되는 특별 전시코너를 마련하여 우리나라 미작사 자료를 일목요연하게 전시하고 관람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 제공과 후손들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승균   
 문화관광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문화관광과장님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한태원   
 건설과장 한태원입니다.
원종태 의원님께서 상우아파트 옆 42번 국도, 강천면 걸은리와 도전리를 연결하는 7번 군도, 금사면 상호리와 산북면 후리를 통과하는 구간 등에 자연생태통로 및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이동통로를 개설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차를 운전하고 길을 가다 보면 가끔씩 죽은 동물의 사체를 보게 됩니다. 끔찍한 모습으로 놓여진 이들을 보다보면 특별히 생태계쪽에 관심이 많지 않았을 때에도 "어떻게 하면 이것을 예방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경험해 본적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생태이동통로의 필요성에 대하여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좋은 지적을 하여 주신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인간중심의 도로개설을 동물 중심으로 볼 때 서식처의 단절을 가져오고, 나아가서는 생태계의 교란을 가져오게 됨에 따라 인간과 자연이 어우러져야 인간도 살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어 친환경적 개발이 대두되고, 최근에 와서야 국가차원에서도 환경영향평가 협의등 행정절차 이행시에 에코브리지라고 하는 생태이동통로 등이 자연스러운 대안으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말씀하신 국도 42호와 금사면 상호리 지역의 지방도 365호선은 각각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및 경기도에서 관리하는 도로로 관련기관과 협의한 바, 현재로서는 의원님께서 주문하신 생태이동통로의 설치 계획이 없다는 내용을 구두로 통보받은 바 있습니다. 계략적인 사업비를 말씀드리면 국도 42호선에 에코브리지를 설치하게 되면 9억4천만원, 지방도 365호선은 4억6천만원이 소요됩니다. 좀더 구체적인 내용은 관련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 그 내용을 바탕으로 관련 기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강천면 걸은리와 도전리를 연결하는 군도 7호선은 우리군에서 관리하는 도로로 2000년도에 완공되었습니다. 98년도에 생태교량을 검토한 바는 있으나 사업비가 9억2천만원이나 소요되어 자금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현재 교통량이 그다지 많지 않아 검토로 끝난바 있습니다. 향후 재원확보와 교통량 증가 등을 토대로 적극 검토토록 하겠으며, 재정이 허용하는대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우리군 관내의 생태계의 단절을 가져오는 절구의 부분 등을 조사하여 앞날을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의장 신승균   
 건설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의원   
 건설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공사후 그렇게 새롭게 건설한다는 것은 지금 답변하신 바와 같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쉽지 않은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제가 당초 질문드린 요지는 신설되는 사업에 사전 설계부터 이러한 에코브리지등 사람이 이동할 수 있는 통로를 사전부터 고려해달라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이후 공사시에는 이러한 것이 적극 검토돼서 공사 초기부터 고려해서 건설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할 용의는 없는지요?
○건설과장 한태원   
 적극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국도 42호나 지방도 365호선 등은 절개부분으로서 에코브리지라고 하는게 지하통로는 아닙니다. 상류부로 교량형태로 해서 수목을 심는 교량이기 때문에 사후에도 설치가 가능한 시설이라고 판단됩니다.
원종태 의원   
 사후에도 설치가 가능하면 적극적으로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한태원   
 알겠습니다.
○의장 신승균   
 다른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안계시면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충우   
 도시과장 이충우입니다.
원종태 의원님께서 우리군 관내 고속도로변에 설치되어 있는 관광안내 홍보판에 여주군 관광안내도가 그려져 있으나 고속도로 운행시 판독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홍보효과가 미약하다고 판단되는바 광고 및 홍보효과가 큰 새로운 방법을 찾는등 고속도로변 홍보판을 통한 홍보방법을 개선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저도 충분히 동감하고 그동안 문제점으로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26조 제2항 제2호, 3호와 경기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제7조 제2항 규정에 의하면 관광안내도는 필히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 지금까지 우리군 임의대로 변경할 수가 없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상급기관에 관계법이 개정되도록 건의를 해서 최대한의 홍보효과를 낼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승균   
 도시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입니다.
방사성 물질인 우라늄과 라돈이 강천면 강천리의 식수에서 과다 검출된 바 있는데 군 전체가 오염되었을 우려가 있어 식수의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군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부가 한국지질자원연구소에 의뢰하여 4개년에 걸쳐 전국 지하수의 먹는 물에 대한 방사성 물질함유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전국의 45개 지역이 우라늄 및 라돈이 검출되었습니다. 우리군은 강천면 강천2리 71번지 유재호씨 댁에서 우라늄 268ppb, 라돈3,338pCi/L가 검출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규정된 기준치가 없으며, 전 세계적으로 우라늄은 캐나다에서 100ppb를 규제치로 설정하고 있고, 라돈의 경우는 규제치가 설정된 나라는 아직 없으며, 미국에서만 3,000pCi/L로 기준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미국에서도 현재 전국적인 지하수중 방사성 물질의 함유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장기간 섭취할 경우 인체에 미칠 수 있는 위해성 평가 등에 대하여 연구단계에 있으며, 먹는 물중 우라늄, 라돈 등이 기준치를 초과하더라도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먹는 물 수질기준은 일반적으로 그 기준을 초과하는 물을 하루평균 2L이상 평생동안 마셨을 경우의 위해 가능성을 평가하여 산정한다고 합니다.
현재 소개된 물속의 방사성 물질의 제거 방법으로 라돈은 입상활성탄법과 충전탑식 에어레이션 방법등이 있으며, 우라늄은 석회연화법, 이온교환법, 역침투법, 전기투석법 등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방사성 물질이 검출된 유재호씨 댁은 자가수도로서 음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인근 여주음료에서 수도관을 통해서 식수를 공급받고 있어 해당 지하수는 음용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홍보하였습니다. 환경부에서는 계속적으로 지하수중의 방사성 물질에 대한 수질기준 설정등 적절한 관리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 하므로 환경부의 계획에 따라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승균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들어가십시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군수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이우형   
 반기진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농업분야에 대인적 지원업무는 농지원부가 정리되는 5월부터 시행토록 해주기를 바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각종 행정지원 특히 농업분야 지원시 그 기준을 대지적으로 하지 말고 대인적으로 해야 영농현장에서 형평성이 유지된다는 문제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분야에 농가지원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선 농약 보조지원부터 시행하고, 그 외에 다른 사업은 차후 사업성격에 따라서 대인적 지원 가능여부를 관련 부서와 면밀히 협의 검토하여 점진적으로 개선 시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행정지원에 대한 대인적 지원으로 영농사업 외에도 한강수계관리지역은 인구 50%, 경지면적 50%로 지원하고 있는데 한강수계 지원기금으로 지원되도록 보충질문 하셨습니다.
팔당호 상수원을 사용하는 수도권 지역주민이 부담하는 물 이용부담금으로 지원되는 한강수계 지역주민 지원사업비는 반기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리별 경작자가 아닌 토지소유자별 대인면적에 의하여 배분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개선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승균   
 부군수님에 대한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부군수님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군정질문과 답변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휴회의 건@2 

(11시 35분)

○의장 신승균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16일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4월 17일 제5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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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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