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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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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회 여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01년 04월 17일(화)


  1. 의사일정
  2. 1. 200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의 건
  3. 2. 200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안에 대한 의결의 건
  4. 3. 2001년도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의 건
  5. 4.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결정안에 대한 질의·답변 및 의결의 건
  6. 5. 여주군명예군민증서수여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및 의결의 건
  7. 6. 장례예식장 이전촉구결의문 채택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200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의 건
  3. 2. 200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안에 대한 의결의 건
  4. 3. 2001년도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의 건
  5. 4.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결정안에 대한 질의·답변 및 의결의 건
  6. 5. 여주군명예군민증서수여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및 의결의 건
  7. 6. 장례예식장 이전촉구결의문 채택의 건

○의장 신승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의 건@3 

2. 200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안에 대한 의결의 건@3 

3. 2001년도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의 건@3 
○위원장 원   
종 태 :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원종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 그리고 2001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지난 4월 2일에 200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4월 3일에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어, 4월 7일 제1차 본회의에 상정,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저를 비롯한 아홉 분의 위원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예산안을 심의하게 된 것입니다.
4월 9일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었으며, 4월 11일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까지 관련 실과소장에게 질의와 토론을 실시하였고, 4월 16일 제4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4월 11일 제출된 제1차 수정예산안을 의제로 채택한 후,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토론을 실시하였으며, 제4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마치고 예산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과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여주군 원안에 이의가 없음을 의결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일반행정비에서 1억740만원을, 사회개발비에서 16억9,780만원을, 경제개발비에서 3억5,010만원을, 민방위비에서 5백만원을 각각 삭감하고 차인잔액  21억6,030만원을 예비비에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승균   
 원종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하였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안을 나누어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1년도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결정안에 대한 질의·답변 및 의결의 건@4 

(10시 07분)

○의장 신승균   
 의사일정 제4항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결정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한 사항이므로 질의 답변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세요?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결정안에 대하여는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여주군명예군민증서수여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및 의결의 건@5 

(10시 09분)

○의장 신승균   
 의사일정 제5항 여주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한 사항이므로 질의 답변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의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원욱희   
 총무과장 원욱희입니다.
4월 7일 본회의에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이충호 전 여주지청장님을 비롯한 다섯분에 대한 의결안에 대해서 의원님들 질의에 성심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신승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권재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완 의원   
 권재완 의원입니다.
명예군민증이, 사실은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지에 30일 이상 거주한 자에게 주민등록증을 주는데 그러지 못한 사람에게 명예증을 줌으로써 어떤 지역에 애착을 고취시키고자 하는데 이 선정기준에 유관기관장에게는 예를 들어서 앞으로도, 지금 이게 선정기준이예요.
혹시 어떻게 사안별로 선정을 하셨는지?
○총무과장 원욱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많은 기관장님들이 여주를 다녀 가셨습니다. 여기에 게재된 전 기관장님들은 한달에 한번 내지 혹은 열흘에 한번씩 우리 박군수님한테 전화를 걸고, "내가 도와줄 것이 여주에 뭐가 있느냐" 하는 분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분을 위시해서 또 현재 소재가 확인된 분을 선정을 해서 여섯분을 명예군민증서로 수여하도록 이렇게 안을 보내 드리는 겁니다.
권재완 의원   
 두 번째로, 혹시 기업가에 대한 수여방법에 있어서 우리 일성레져산업은 여주에 사무실이 와 있는데 다른 기업체도 있을 수 있고, 기여방법이 사실은 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수십억의 재산세를 내거나 고용창출도 할 수도 있는데, 혹이나 일성레져산업만 굳이 선정된 이유는 있습니까?
○총무과장 원욱희   
 최현식 일성레져 사업본부장은 여주에 본부장입니다마는 여주를 비롯해서 일성콘도미니엄이 전국에 많이 있습니다. 그 분이 우리 여주군을 통해서 또 어떠한 홍보자료라든가 관광자료를 본인이 스스로 달래서 각처에 있는 일성콘도에 배부하는등 여주군에 많은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명예군민증을 수여코자 할 계획으로 있고, 또한 이분이 현재는 본부장이 여주군 뿐이 아니라 다른 일성콘도 본부장을 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른 기업보다는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고 또 홍보를 할수 있는 이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우리 본부장을 수여안으로 이렇게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권재완 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주민등록 주소지에 거주하는데 30일 이상 거주목적이면 사실 주민등록이 이주해 와야 되거든요. 기관장님들 경우에는 혹여나 발령에 의해서 갈 수도 있지만, 제가 우려하는건 최현식 본부장의 경우에는 무주리조트까지 본부장을 겸해서 주소지가 못올 수 있다라면 이해가 가겠습니다마는 세번째 최수일씨는, 바로돈은 그 분의 경우는 여주에 큰 기여를 어느 정도의 기여가 공적사항이 되는지?
○총무과장 원욱희   
 여기에 공적조서 내용에 나왔습니다. 최수일씨는 바로돈 주식회사를 창립해 가면서 바로돈의 효과라든가, 바로돈의 이용도가 안성에 있습니다마는 여주군민이 더 애호하고 있고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공장 자체는 안성에 있습니다마는 그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주가 발원지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바로돈 생산지는 제3자에서 봤을 때, 외부에서 봤을 때 여주를 생산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나름대로 여주에 기여도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권의원님이 지적해 주시는 이런 분들을 많이 발굴해서 우리가 많은 인원을 군민증서를 수여함으로써 여주의 이미지상이라든가 또 홍보에 널리 알릴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권재완 의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신승균   
 다른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가 없으시면 여주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동의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여주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동의안에 대하여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장례예식장 이전촉구결의문 채택의 건@6 

(10시 15분)

○의장 신승균   
 의사일정 제6항 장례예식장 이전촉구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의문을 발의하신 김경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래 의원   
 김경래 의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하여 주신 왕대리 주민여러분 감사합니다.
인간은 세상에 태어나서 살다가 흙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 세상에 와서 사람과 사람이 어루어져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서로를 돕고 이해하고 지킬 것은 지키며 살아간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혹간 법을 어기고 또 규칙을 어기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다 못하고 살아가는 거라 볼수 있습니다. 법이라는 것은 인간이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과 잘 맞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또 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롭게 하여야 하겠으며 또 이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줘서는 아니된다고 보며, 법에 있다고 하여 자기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이웃이나 주위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고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장례예식장 이전촉구결의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대한 성군 세종대왕이 잠드신 여주군 능서면 왕대리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으로서 이 곳을 조상 대대로 천혜의 성역이라 자부하여 왔으며, 남한강 개발이 수도권 주민의 식수원이라는 조건으로 억제되어 경제사정이 열악하지만 지금까지 감내해 온 것은 아름다운 강산을 자손만대에 물려 준다는 자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능서면 왕대리 981-7번지에 장례예식장이 설치된다는 것은 성군 세종대왕에 대한 불충이며, 주변 주민의 쾌적한 삶을 침해하는 행위라 아니 볼 수 없습니다. 물론 장례 예식장이 향후 불가결한 시설이며, 성군의 묘역에서 많이 떨어졌고, 인접 부락으로부터 격리되었다고는 하나 여주군의 관문인 42번 국도에 인접하여 있고, 과거 서민들이 세종대왕능을 참배하던 망배소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또한 대지가 넓고 주차장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는 하나 42번 국도의 개설로 인하여 생긴 폐도에 주차가 가중되고, 그로 인한 교통사고가 빈번할 것이며 또한 세종대왕 테마 파크를 조성할 경우 본 지역이 그 대상으로 될 수 있어 발전의 가능성이 높은 주민들의 이익을 해한다고 아니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여주군의회 의원 일동은 본 장례예식장을 현재의 위치를 떠나 세종대왕 능과 주민과 격리된 타 장소로 이전할 것을 촉구하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승균   
 김경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례예식장 이전촉구결의문 채택의 건은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사항이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장묘예식장 이전촉구결의문을 원안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96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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