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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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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회 여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여주군의회


일시 : 1998년 9월 9일(수)


  1. 의사일정
  2. 1. 군정질문과 답변의 건(실과소장 답변)

  1. 부의된 안건
  2. 1. 군정질문과 답변의 건(실과소장 답변)

○의장 한정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과 답변의 건(실과소장 답변) 
○의장 한정길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과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실과소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순서는 실과소 직제순서에 따라 답변을 들은 후 바로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의원님들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포함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장명섭   
 기획감사실장 장명섭입니다. 
 먼저 신승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당초 국도비 지원계획중 지원감소 예상액은 얼마나 되며, 군의 대책에 대한 것은 어떤가 물으셨습니다.
 저희 군의 98년도 일반회계 의존재원인 국도비지원액은 국비가 185억 7,100만원이며 도비가 313억 9천만원, 교부세가 190억 3,300만원, 양여금이 78억 5,800만원으로 총 저희 군예산 1,232억 6,700만원중 62.35%인 768억 5,200만원을 지원받아서 군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요즘 경제위축으로 인한 세수감소로 정부 및 경기도의 긴축재정 운영으로 먼저 1단계로 1회 추경시 교부세 7억 3,500만원과 양여금 7백만원이 삭감되었던 바 있습니다. 그래서 총 7억 4,200만원을 경상적 경비를 절감해서 충당을 하였으나 지난번에 전국적으로 강타한 수해로 인하여 복구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제2단계로 국도비 지원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마는 아직은 확실한 것은 알수 없고 지원액이 얼마나 감소될지 예측할순 없습니다마는 이것이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되어야 확실히 알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지원액 감소시 단위사업별로 사업규모의 축소 및 사업추진기간 등이 연장되어 주로 국도비 지원 감소에 따른 군비 추가부담은 경미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마는 저희 군의 재정운영에는 별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하반기에 주민숙원사업 신규투자는 지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여 주신 주민생활기반시설 분야가 읍.면간 균형발전이 잘 안되고 있으니 여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군은 열악한 자주재원으로 투자사업의 대부분을 국.도비 지원에 의존하고 있어 상급기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한 정주권개발사업, 기계화경작로 포장, 농어촌도로 확.포장, 취약지정비사업, 오지개발사업, 소도읍가꾸기사업등 정부시책사업이 지원되고 있어 적은 예산으로는 여기에 따른 군비부담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1년 단위로 읍.면간 지원사항을 분석하면 읍.면간에는 자금지원의 격차가 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한 5년 주기로 평균을 내보면 군 전체적인 입장에서는 균형적인 발전을 기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읍.면간의 격차는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바와 같이 앞으로는 지역별, 면적, 인구 등을 감안하여 읍.면간 균형발전이 되도록 지역간의 균형을 맞추어서 투자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반기진 의원님께서 건설과장께 질문하신 산북면 송현리와 광주군 실촌면 삼합리, 일명 갈고개가 되겠습니다. 그 도로를 군도로 승격할 용의가 있느냐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도로는 농어촌도로정비법 제9조 규정에 의거 농어촌도로 리도 201호선으로 관리하고 있는 도로로서 군도 승격은 도로법 제17조 규정에 의거 군청 소재지로부터 읍.면사무소에 이르는 도로 또는 읍.면사무소 소재지 상호간을 연결하는 기능이 있을 때에 군도로 승격할 수 있으나 본 도로는 리간도로의 기능만 갖고 있어서 군도로 승격할 수는 없는 실정이라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본 도로는 농어촌도로 확.포장 중장기계획을 감안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확.포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경래 의원님께서 건설과장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여 주신 농지개량조합 구역내에 농수로 준설에 대해서 지원해서 준설을 해야 된다는 질문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지개량조합구역이나 또는 농지개량조합구역 외의 경지정리 농수로나 배수로는 원칙이 이용하는 경작자가 유지관리하여야 하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바와 같이 현 상황이 그렇지 못한 현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농지개량조합구역 외의 지역이라도 지적하여 주신 부분과 그 외의 지역이 자력복구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될 때는 저희가 지원해서 명년도에는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지원해서 보수를 함과 아울러서 앞으로는 소규모 농수로라든지 하여튼 자력으로 자체에서 인근 경작자가 유지관리를 해 나가는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한정길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은 앉은 자리에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기진 의원님!
반기진 의원   
 반기진 의원입니다. 기획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도로법 제17조 규정에 의거 군청 소재지로부터 읍.면사무소에 이르는 도로 또는 읍.면사무소 소재지 상호간을 연결하는 기능이 있을 때 군도로 승격을 할수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군도설치법이 군마다 틀리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장명섭   
 안그렇습니다. 
반기진 의원   
 그러면 광주에는 실촌면에서 송현리로 오는 고개까지 현재 3년 됐다고 들었습니다. 그것이 군도로 승격이 됐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건지? 
○기획감사실장 장명섭   
 그래서 이게 도로승격은 군청소재지로부터 읍.면간에 이루어지든지 또 면사무소에서 면사무소간으로 연결될 수 있는 도로에 한해서만 이제 군도로 보고, 도로법상에도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실정은 제가 자세히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우회도로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건지 그것은 한번 파악을 해보겠다…. 하여튼 규정은 모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가 이런 것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다 어디가나 전국적으로 통일한 규정으로 적용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반기진 의원   
 광주는 무슨 특례가 있는지 모르지만 제가 한 4∼5일경에 한번 물어 봤습니다. 실촌면에 물어보니까 군도로 승격이 됐다는 얘기를 듣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할수 있다면 군도로 승격을 시켜줬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현재 차량통행하는데 위험을 느낄 정도로 많이 파손이 되어 있습니다. 그 복구는 언제쯤 해줄 것이며, 또한 농어촌도로에 확.포장을 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언제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명섭   
 그래서 지금 도로가 굴곡이 심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 자체에서도 경미한건 유지관리하고 보수할 체제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즉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험한 부분은. 그래가지고 적은 예산은 우리 유지보수비 가지고 있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바로 조치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도로 확.포장은 저희가 중장기계획이 수립되어가지고 도에 지원요청을 하기 때문에 지금 몇 년도까지 한다는 것은 여기서 답변드리기가 좀 어렵고 바로 제가 가서 차후에라도 답변을 개별적으로라도 드리겠습니다.
반기진 의원   
 조속한, 되도록 빨리 좀 할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명섭   
 예, 파손된 부분은 즉시 보수조치를 해서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반기진 의원   
 예, 알았습니다. 
○의장 한정길   
 다른 의원님! 예, 신승균 의원님. 
신승균 의원   
 예, 기획감사실장님 소상하게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한가지만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정주권사업이 지금 한창 많이 하고 있었는데 아직 정주권사업을 미 실시한 읍.면은 어디어디이고, 그 다음에는 취약지정비사업과 오지개발사업은 사회진흥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현재 제가 알기로는 오지라고 하는 강천이라든지 또 금사, 이런 쪽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취약지정비사업과 오지개발사업을 계속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명섭   
 오지개발사업은 저희가 10개년 계획으로 강천면에 시행을 하고 잇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는 완료가 되어서 종료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지금 현재 정주권개발사업은 능서, 대신, 산북은 실시가 됐고, 금년도에 흥천하고 점동이 병행해서 실시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북내가 되고 후년도에 금사, 가남이 실시가 되겠습니다. 
신승균 의원   
 그렇게 하고보니까 지금 현재로써는 과장님 여기 내용 말씀은 5년 주기로 투자되는 것을 합해서 보면 각 지역간, 그래도 크면 큰데로 더 가고 적으면 적은 면에는 덜 가고 이렇게 해서 지역간 고루 예산이 배정 운영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현재 보면 어느 지역 가보면 저 외딴집까지 다 포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면은 큰 마을 한복판에도 포장이 안된 곳이 많다 이말이야. 하수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어떠한 면은 다 됐고, 우리같은 면에는 상당히 많이 안되어 있다, 이러한 불편이 현재 많다고 하는 것을 지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명섭   
 신승균 의원님 지적해 주신 것도 사실은 저도 동감을 하고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앞서 답변에도 말씀드린 거와 같이 이 정주권개발사업이라든지 오지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 국가시책사업이 투자가 될 때에는 그 면은 집중개발이 되기 때문에 타 면에 우선해서 지금 지적해 주신 도로포장이라든지 이런게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게 연차적으로 사업이 투자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맞추기 위해서는 좀 어렵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에 따른 군비지시부담을 하다보니까 군에서 자체적으로 필요한 지역에 임의대로 투자할 수 있는 재정이 빈약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격차는 많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우리가 자주재원이 풍부하고 의존도가 높질 않으면 우리군에서 자체적으로 균형을 맞추어서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앞으로는 그걸 감안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군 자체에서라도 조그만 예산이라도 투입을 해가지고 균형개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신승균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한정길   
 다른 의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의원님들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영철   
 문화공보실장 김영철입니다. 
 의원님 질문에 앞서 우리 여주군의 문화.관광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하여 주시고 계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이광호 의원님과 윤승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광호 의원님께서는 신륵사관광지 유희.오락시설의 민자유치사업 추진현황과 현재까지 추진현황을 의회에 보고하지 않은 사유는 무엇이며,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구성도 안된 상태에서 결정된 사업은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재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문화공보실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물어오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륵사관광지 유희, 오락시설의 민자유치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륵사관광지 내에 유희, 오락시설의 설치는 관광지조성사업의 일부로 관광진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사전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조성계획을 변경할 때에 또한 같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우리군에서는 98년 1월 14일 경기도에 제8차 신륵사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승인을 신청하여 98년 5월 12일 승인을 받았으며, 98년 5월 26일 관광진흥법 제2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이 내용을 고시를 한바 있습니다. 98년 6월 9일 신륵사관광지를 가능한 이용이 많은 하절기에 사업을 시행코자 하여 사업대상지 19,046㎡에 대하여 유치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유치방법, 관계법령과 공유재산관리 등에 대한 심의를 받고자 여주군군정조정위원회와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여 98년 6월 15일 사업대상지가 군유지로 이에 대한 관리에 관한 심의를 받고자 지방재정법 제78조, 여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7조, 여주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여주군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시설부지를 임대하여 민간자본으로 유희, 오락업을 하도록 사업권을 부여하는 방법이 가장 우리군에 유리하다는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98년 6월 18일 지방재정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유희, 오락시설지를 대부받아 사업을 시행할 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민자유치 공모를 결정하게 되었으며, 98년 6월 18일 신륵사관광지 유희, 오락시설 민자유치 공모를 관보에 공고코자 행정자치부에 관보공고를 의뢰하였으나 사업성 공고는 관보게재가 불가하다고 통보해 옴에 따라 98년 6월 23일 한성일보에 동 내용을 공고하였으며, 공고에 의거 제출마감일인 98년 7월 11일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32-17 한진형외 1인이 사업계획을 첨부, 응찰하여 왔습니다. 98년 7월 14일 낙찰자 결정을 위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동 사업과 관련된 실과장 10여명을 위원으로 구성하여 심사한 결과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32-17 한진형을 낙찰자로 결정을 하여 98년 7월 18일 낙찰자 한진형에게 낙찰사실을 통보하는 한편 여주군공고 제195호로 공고하였고, 낙찰자에게는 98년 7월 13일까지 사업대상지에 대한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개별법에 의한 절차이행과 아울러 사업을 시행하도록 통지하였습니다. 98년 7월 31일 낙찰자 한진형은 회사법인 설립등기 준비관계로 계약기일을 연기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 왔으므로 98년 8월 12일까지 1차 연기 처리하였으며, 98년 8월 12일 공사일정 및 영업개시일정 등의 부득이한 회사입장으로 98년 10월 15일까지 연기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 왔으므로 승낙한 바 현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의회에 보고하지 않은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간의 추진현황을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추진 초기인 6월에는 제3대 여주군의회가 개원되기 전이었으므로 추진계획 및 추진상황을 의회에 보고드릴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98년 7월 7일 개원 이후 8월까지 4차례의 의정대화의 날이 있었으나 기회를 일실하여 의회에 추진사항을 보고드리지 못한 점 그리고 못하고 있다가 8월 26일 의회 사업장 점검시 현장에서 추진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게 된 이외에는 공식적으로 알려드리지 못한 점 심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유희, 오락시설의 유치는 지난 96년부터 의회에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으로 군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도 의회에 알리고 협의를 하였어야 마땅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여주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 제2조 1.2.3항에 의한 본 위원회 구성도 안되어 있는 상태에 누가 어떻게 심사위원회를 선정, 구성하였는지 밝히라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륵사관광지 유희, 오락시설은 관광진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동법 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도지사의 시행허가를 득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위원회의 심의대상 사업이 아님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유희.오락시설의 설치를 위해서 사업대상지를 매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적절치 못한 관계로 사업대상지를 임대하는 내용의 심의와 군정의 주요사항을 신중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78조, 여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72조, 여주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조례에 의한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상태에서 결정된 민자유치사업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재고되어야 한다고 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주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는 제1조 목적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7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주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는바 신륵사관광지 유희, 오락시설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관광진흥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같은 법 제25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조성계획사업 시행허가를 받은 사업시행자 여주군수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의 적용대상 사업에 전용되는 여주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님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절차상 하자가 없음을 밝혀 드리는 바입니다. 널리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광호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윤승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의원님께서는 여주는 기존의 상징물보다는 우리나라 전체의 정신적 지주인 성군 세종대왕과 국방의 역사적 인물인 서희, 이완대장과 같은 분들과 관련된 곳으로 이분들의 동상이나 업적을 나타낼 수 있는 조형물의 설치와 이곳을 국가 차원에서 해당 분야 국민들의 순회교육장화 하므로 관광여주와 연계시킨다면 여주의 이미지 쇄신과 소득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러한 노력들을 한 적이 있으며, 만약 없다면 이러한 역사적인 인물과 문화유적을 해당 분야의 부처와 협의, 순례코스 및 연간 몇회 정도의 학술발표회나 문화행사를 할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용의가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전 국민과 민족의 숭앙을 받고 계신 민족의 성군이신 세종대왕 영릉과 효종대왕의 녕릉이 있는 곳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실제로 연간 100여만의 관광객이 다녀감으로써 대외적으로 여주를 알리는데 큰 효과를 거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종대왕과 서희장군, 이완대장의 동상이나 업적을 나타낼 수 있는 조형물의 설치는 하지 않았으나 여주를 빛낸 선현들과 문화유적을 복원 보수하여 국민들의 순회교육장화 하여 관광여주화 시키는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색선생의 깊은 유서가 담긴 신륵사, 국보4호와 3점의 보물이 있는 문화재적 가치가 높은 고달사지, 축성술이 뛰어난 파사성지를 발굴 보수하여 관광자원화 하고 있으며 고종황제의 비인 명성황후 생가를 복원하고 성역화 사업을 하는등 여주가 자랑하는 문화유적과 인물을 재조명하여 교육장화 하는 한편 관광자원화 하여 여주의 이미지 쇄신과 소득향상에 기여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세종대왕 그리고 서희장군, 이완대장의 동상건립은 현재로써는 문화재 복원, 발굴, 보수등 많은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군 재정상 일시에 많은 사업의 추진이 어려운 형편이나 앞으로 각계의 여론을 수렴하여 사업추진의 분위기가 성숙 되는대로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학술발표회나 문화행사를 할수 있는 여건조성 용의에 대하여는 세종대왕 탄신일인 5월 15일을 기하여 매년 세종대왕 숭모제전과 여주도자기 대축제 행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10월 9일 한글날과 10월 10일 군민의 날 행사를 기하여 세종문화큰잔치 행사를 거행하고 있습니다. 축제행사 내용을 보완하여 축제기간중 학술발표회 등을 추진하도록 적극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윤승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정길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윤승진 의원님! 
윤승진 의원   
 공보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공보실장님께서 선현들의 문화유적을 복원 보수하여 국민들의 순회 교육장화 하여 관광여주화 시키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에 여주의 이미지 쇄신을 위한 대안으로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민비생가를 전국 여성단체의 교육장화 한다든가 서희장군, 이완대장을 애국하시는 각군 사관생도의 순회교육장화 해서 역사 연구발표행사와 세종대왕을 모신 영릉에서 한글에 대한 학술발표회, 궁중음악시연회, 과학기기 전시회 및 발명왕 선발대회를 추진한다면 신명나는 새여주 창조에 일조할 수 있다고 보며, 아울러 우리나라 전체의 정신적 지주인 성군 세종대왕과 국방의 역사적 인물인 서희장군, 이완대장과 같은 분들의 동상이나 업적을 기릴 수 있는 조형물을 고속도로 톨게이트 입구에 설치한다든가 중앙로에 세워진 전자시계탑 옆에 세종대왕 동상과 함께 해시계 등을 설치한다면 군민의 유대감과 애향심을 고취시켜 대외적 홍보 내지 지역특성을 살린 여주에 대한 고유의 독자적인 이미지를 기존의 상징물보다 효과적으로 부각시킬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공보실장님께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영철   
 바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성황후생가를 여성단체에 대한 교육장화를 위해서 앞으로 활성화하고 이완대장, 서희장군을 각군 사관학교 생도들에 대한 교육장을 활용하도록 하고 영릉을 한글에 대한 시화, 궁중음악발표회 이를 통해서 활성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전적으로 참 저도 동감하는 좋은 내용입니다. 앞으로 민비생가는 현재 기념관을 공모에 의해서 추진계획으로 있고 기념관이 끝나면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충혼탑이라든지 의병 충혼탑등 교육장화 하기 위한 사업을 지금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완료되면 바로 여성들에 대한 교육장 뿐만 아니라 학생 또는 일반인들에 대해서 구한말 정말 기울어져가는 국권을 수호하기 위해서 애쓰시다 비운의 최후를 마치신 명성황후에 대한 국가관의 교육장으로 활용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서희장군과 이완대장과 같은 동상을 건립해서 사관생도들에 대한 교육장화로 활성화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계의 의견을 아까 서두에서도 답변을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내용 등은 좀더 각계각층의 공청회 등을 통해서 사업의 선정 또는 위치의 선정, 규모의 적정성등 이런 부분들이 합의가 되어서 추진되어야 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 사견을 말씀드리면, 지금 이천시에서는 서희장군이 이천 서씨이기 때문에 서희장군 동상이 이천광장 앞에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번 조명을 해서 추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고, 영릉에 대해서는 매월 10월 9일날 저희가 문화원 주최로 해서 세종문화큰잔치를 하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행사내용에 좀더 의원님께서 그런 부분에 지원을 하신다면 한글학술발표회라든지 또는 궁중음악시연회라든지, 궁중음악시연회는 5월 15일 숭모제전 행사때에 직접 세종대왕께서 지으신 궁중음악을 시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중복없이 총체적으로 활성화 할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세종대왕님과 아까 말씀하신 것과 중복이 됩니다마는 서희장군, 이완대장을 고속도로 입구나 중앙통 전자시계탑 등에 동상을 건립해서 지역의 애향심 고취와 아울러서 지역활성화에 관광이미지를 제고하고 소득증대에 기여한다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보고를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제가 각계의 여론을 수렴해서 사업의 적정성 또는 시기 또는 규모며 장소 이런 부분들을 폭넓게 검토를 해서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윤승진 의원   
 검토가 아니라 못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영철   
 그렇습니다. 
윤승진 의원   
 선현들의 문화유적을 복원 보수하고 있는데 명성황후생가 성역화사업에 89억 5천만원등 파사성지 복원사업, 고달사지 복원사업, 문화재 보수공사에 상당한 금액을, 한 30억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합해서 115억에 달하는 금액을 복원 보수하는데 쓰고 있는데 그러면 이와 함께 여주의 이미지 부각을 위해서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을 적극 추진해 보는 것도 큰 무리가 아닐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검토가 아닌 실질적인 추진할 마음을 가지고 한번 추진해볼 용의가 있으신지 그것만 간단하게 "하시겠다" 아니면 "안한다" 이런 식으로 잘라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김영철   
 지금 추가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승진 의원   
 검토하다 보면 언제 할지도 몰라요. 
○문화공보실장 김영철   
 이런 부분은 여기에서 사실 한다, 안한다라고 해서 책임있는 답변을 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지적하신대로 여주군에는 명성황후생가, 고달사지 복원사업 또는 파사성지 복원사업 등에 대한 예산이 중기계획으로 상당히 많이 군비투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주군 재정형편도 저희가 감안을 해야 되겠고 또 그런 여러 가지 군민들에 대한 공감대 형성등 이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가 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은 하지만 여기서 책임있게 "꼭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점을 좀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승진 의원   
 그러면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김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정길   
 다른 의원님! 이광호 의원님! 
이광호 의원   
 이광호 의원입니다. 먼저 아까 신륵사 민자유치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부지는 군유지를 대부를 해서 임대료를 우리가 받고 시설은 민간이 자본을 투자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민자유치사업은 분명하죠? 
○문화공보실장 김영철   
 예. 
이광호 의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과 동법시행령 제5조 1항을 보면 당해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에 투자비가 2천억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만 심의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도 이는 국가기관이나 즉, 정부에서 추진할 사업이라는 범위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군에는 해당이 안되는 것으로 아는데 실질적으로 동법 제7조에 보면,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해서 살펴보면 3항에 "지방자치단체장은 민자유치사업에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자유치사업에 관한 사항은 심의하는 지방심의위원회를 자체적으로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실지로 실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관광진흥법보다는 이 법이 우선하죠? 
○문화공보실장 김영철   
 그 사업대로 추진할 때에는 우선합니다. 
이광호 의원   
 그런데 실지로는 우리가 지금 하는 민자유치사업은 관광진흥법 제24조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걸로 지금 추진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좋습니다.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거는 분명히 이해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마는 실지로 우선법에도 그러한게 있고 관광진흥법에 적용을 한다라고 하면 심의대상이 안될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답변을 보시면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걸로 되어 있는데 군정조정위원회가 실과장님들 1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게 맞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영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군정조정위원회는 실과장 전원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10명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당초에 우리 공유재산관리심의위원회는 군정조정위원회로 대체하기 때문에 당초에 사업계획과 공유재산관리심의위원회는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했고 낙찰자를 선정하는건 원래 공보실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객관성있고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별도로 심사위원 10명을 관련부서 실과장으로 하여금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결정을 했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광호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셨지만 주무부서인 공보실에서 단독으로 결정을 해도 되는데 좀더 객관성을 기하기 위해서 실과장님 10분들을 했다는 그런 얘기죠? 그렇다라고 하면 현재 우리가 민자유치에 대한 조례도 이미 제정이 되어 있고, 거기에 보면 군의회 구성에 보면 "위원은 여주군의회 의원과 관계 공무원 그리고 민자유치사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왕 공보실에서 단독으로 결정하지 않을거면 실과장님들 10분도 좋겠지만 위원회를 정식으로 구성했으면 좋았을 것이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실장님 답변으로 보신다면 96년 5월 24일날 제정해서 96년 2월 23일날 개정한 여주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는 그러면 우리군에서 어떠한 사업을 추진할 때 적용이 되는지 그거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본 의원이 끝으로 하고 싶은 말씀은 아까 사과말씀은 하셨지만 평소에 자율등원의날에 우리 의회에 오셔서 하다못해 국토대청결 청소하는것까지, 사회단체 회의하는것까지 보고를 해주시면서 또한 그 동안의 사소한 것도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원활한 유대를 유지해왔단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중대사를 보고하지 않은 것은 너무 의회를 등한시했거나 또 조금 이거는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시기적으로 볼 때 우리가 지난번에 임시회의에서 민자유치사업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 여주군의회의 의결사항에관한조례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것과 동시에 이렇게 추진했다는 것은 이 점이 또 조금 의혹이 있지 않나 하는 본 의원이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여나 또 한번의 밀실행정이다, 무슨 은폐성이다,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의원님들도 알게 된거거든요, 현장점검하기 전에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솔직히 유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 조례에 되어 있는 조례상의 사업적용은 어떤 것이며 또 제가 후차에 말씀드린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문화공보실장 김영철   
 추진현황을 의회에 보고하지 못한 점은 전적으로 본인 소치에 의한 실책으로 의원님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민자유치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사업은 뭐냐고 이렇게 물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회의 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2조 제1항을 보면 1호에서는 사회의 간접자본시설이라 하면 각종 생활의 기본이 되는 시설 및 당해 시설의 효용을 증진하거나 이용하는 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과 국민생활에 편익을 증진하는 시설은 물론 제2호에서는 1종 시설과 2종 시설로 구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종 시설로서는 민자 동사업에 적용대상사업을 모두 열거를 했고 2종 시설을 제3호에서 2종 시설도 전부 다 열거를 해서 이러한 법에 의한 사업이 추진될 경우에는 동 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제가 아까 대상이 안되었다고 보고를 드린 것은 제2종 시설 "자"목에 보면 관광진흥법 제2조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 및 관광단지사업은 이 사업적용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처음 당초 관광지개발사업이라든지 사업이 되지만 이미 조성계획을 승인받고 사업시행을 보고받은 관광진흥법에 의한 사업은 심의대상이 아니라고 제가 아까 보고를 드린 바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광호 의원   
 그렇게 하시고 끝으로, 그러면 실지는 우리군에 여주군민자유치사업에 대한 조례에는 사업의 대상의 범위가 안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 지금 조례를 보면 그게 안 정해져 있거든요. 그거를 개정을 해야 하는 겁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영철   
 그거는 주관부서가 저희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까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만약 제 사견을 물어보신다면…. 
이광호 의원   
 아니, 가만히 들어 보세요. 일단은 제가 아주 마저 드리고….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 목적, 구성, 실무위원회, 기능, 직무, 회의, 간사 이런거만 나와 있지 대상사업의 범위가 안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금액으로 따져서 10억 이상이라는 예를 들어서, 아니면 어떠한 구체적인 사업범위, 그래서 상위법만 적용하지 말고 조례에도 이왕 만들었으면 그것을 좀 했으면 좋겠고, 끝으로 그 사업계획에 보면 시설투자에 대해서 일반 유희시설 9종은 지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오락시설 1동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오락시설에 대해서 타인자본이 6억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거는 뭐냐 봤더니 들어오는 랜드회사가, 한진형 그 사람께서 오락시설을 1동을 갖추면서 거기 칸칸이 임대를 해주어서 임대보증금으로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만에 하나 안될 경우도 있고 속된 말로 임대료만 챙기고 하는 척만 하다가 가는 수도 있고 또 사업이 잘 안됐을 때 고철은 놔두고 제가 알기에는 새로 신설하는게 아니라 다른데서 하던거를 잘 안되니까 기계를 옮기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랬을 때 사후조치방안, 대안하고 그 다음에 타인자본에 대한 6억 이것에 대해서 좀 신중을 기해서 대안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좀 답변해 주세요.
○문화공보실장 김영철   
 그 부분에 대하여 유희시설 유치에 대해서 정말 면밀한 면까지 챙겨주시는 이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사안들을 사전에 저희 군정조정위원회에서도 상당히 심도있게 논의가 됐고,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임대체결을 하기 위해서는 계약서 내용에 그러한 내용들을 장치를 전부 다 삽입을 다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계약서 내용을 지금까지는 계약체결을 안했기 때문에 발효가 안됐지만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를 염두에 둬서 검토를 해서 항시 염려하시는, 있을지도 모르는 허술한, 소홀한 부분이 없도록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임대계약서안을 작성한 내용을 가능하시다면 같이 검토를 해주시고, 제가 완벽하게 그런 장치가 되도록 같이 도와 주시면 제가 기꺼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이광호 의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한정길   
 다른 의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의원님들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지종환   
 지적과장 지종환입니다. 반기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측량기점을 늘려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공무원들이 여러차례 출장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할 용의가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보존 관리하고 있는 지적측량의 기초가 되는 지적측량기준점은 지적삼각점 23점, 지적삼각보조점 9점, 도근점이 996점이 군 관내에 약 608㎢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천, 북내, 금사, 산북면과 같이 산골짜기가 깊은 곳에 개발된 곳은 측량하기 위해서 그 측량기사들의 고생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산림이 울창하여 시통이 안되고 측량지역의 지형관계상 도근점을 설치하기 위해서 지적삼각점을 필요로 하는 지역이 많습니다. 또한 흥천, 금사, 산북 등도 역시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 지적삼각점을 증설하고자 99년 본예산에 설치비용을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토지이동이 빈번하고 기지점 상태가 불량한 지역, 일관성있는 측량성과가 제시하기 어려운 지역, 축척 1/1200의 측량의 정밀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지역등 그 정밀도를 점점 높여야 할 면소재지 등에 도근점을 확대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산악골짜기로서 측량이 난해하고 시통이 안되고 있는 금사, 산북지역은 지난 연말에 착수해서 대신면 당산리라든지 금사면 이포리에 이미 그 2점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적삼각점은 기존 삼각망의 형성에서 측량 인접 삼각망의 범위내인 30㎞ 내지 50㎞의 삼각망을 구성해가지고 그 지적삼각점을 확대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산세가 험한 측상 시통에 장애가 있는 곳이 많기 때문에 500미터에서 1㎞까지 협소하게 설치하여야 할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적삼각점 1점을 설치하기 위해서 저희 산악의 골짜기에서 물, 모래, 자갈, 반석, 시멘트 등을 전부 등짐으로 져가지고 산등성이까지 올려야 하는 이런 어려운 점이 따르고 있습니다. 또한 한 점을 설치하기 위해서 삼각망구성에서 정삼각형이 측량성과가 가장 높은 상태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점을 설치하기 위해서 산을 사실 몇 군데씩 올라가서 한 점을 선정하는 이런 상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뻘을 답사해가지고 적정한 위치가 결정되어야만이 저희 보조삼각점이라든지 기타 도근점 선정 용이한 활용가치가 높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어렵게 설치된 지적측량 기준점이 각종 개발사업으로 훼손, 망실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현재 있는 삼각점도 보존 관리에 만전을 기해가지고 적극 추진함으로써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정길   
 질문하실 의원님! 반기진 의원님! 
반기진 의원   
 반기진 의원입니다. 지적과장님 답변 잘 듣고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기점 설치에 대해서 쉽게 생각을 했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보니 무척 어려운 것 같습니다. 5점만 더 설치하면 민원에 크게 불편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한해에 많은 것을 설치하기가 어려우면 연차적으로 설치하여 측량에 대한 민원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적과장 지종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모든 측량은 평야지대에 대체로 도근점, 지적삼각점 이런 것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의 효용가치는 산골, 산악의 개발은 예전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발생하니까 자꾸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산악으로 삼각점을 끌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반기진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 한정길   
 예, 김경래 의원님! 
김경래 의원   
 김경래 의원입니다. 저희 주민들이 측량을 하게 되는데 불편사항 중에서 뭐가 있느냐 하면 측량할때마다 변동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한번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문제가 있었는데 사실 지적과에서 지적공사 쪽으로 이관해서 일을 시키다보니까 이분들이 자기 기술로는 충분하다고 보는데 뭐라고 그럴까요 양심이라고 그럴까요, 그쪽에서 아주 어떤때 보면 이해가 전혀 안가는 그런 쪽으로 지금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쓰셔가지고…. 그렇게 되다보니까 한 사람이 재면 몇 사람이 재는지도 몰라요. 옆집 옆집 하다보니까 나중에 틀리고 틀리고 그래가지고서, 뭐 세금 지적요금 더 받으려고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이가 좋던 이웃도 측량하는 관계로 해서 서로들 불신하게 되고 또 나중에는 저희 지적계통에 불신이 있는 사례가 지금까지도 아주 빈번하게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앞으로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지종환   
 예, 측량불법지는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상태에서 발생될 수 있다라고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저희 지적은 1910년도부터 측량이 되어 있습니다. 그 원부가 지금가지 살아서 지금 여러분에게 재산권에 대한 증명이 발급된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1910년도에 측량된 그때 측량방법과 기계, 학술적인 문제 이것이 지금은 굉장히 많이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몇 년전까지만 해도 측량하는 사람들이 전부 자 막대를 짊어지고 다니면서 측량을 했습니다. 그것이 전부 공부에 등록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전부 광파로 재고, 광파로 재서 디지털로 숫자가 나온 것 갖고 전부 다 측량사의 계산을 뽑아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거에 잘못된 부분이 지금에 문제가 생긴다 하더라도 저희는 그 점을 잡았고, 바로 잡는데까지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의 측량술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위성측량으로 지금도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과거에 약간의 불편이 있던 부분은 최신 측량술에 의해서 점점 바로잡는 길밖에 없다라는 그런 판단입니다. 
김경래 의원   
 잘 하시고 있는 거죠? 
○지적과장 지종환   
 예, 계속 변화하고 있습니다. 
○의장 한정길   
 다른 의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의장 한정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손길웅   
 산업과장 손길웅입니다. 
 반기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기계 공동보관창고 이용을 확대하여 농기계의 수명연장을 통한 농민부담 해소용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사업은 92년도부터이며 97년까지 총사업비 11억 5천만원을 농가에 지원하여 45동 2,145평의 농기계보관창고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98년도에도 10동에 2억 9천만원을 지원하여 500평의 농기계보관창고가 준공 및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총 55동의 농기계보관창고를 지원하여 사용 및 시공중에 있으나 사실 이 55동은 지금까지 공급된 농기계 보유대수 총 9,820대, 전업농 664농가에 1,800대이고 일반 농기계가 8,023농가에 8,023대입니다. 이에 비하면 상당히 부족한 수치이므로 앞으로 농기계보관창고 설치사업을 도와 적극 협조하여 계속 확대 지원함과 동시에 기히 농기계 지원농가로서 보관시설이 불비한 농가를 조사하여 비닐하우스등 간이농기계 보관시설 설치를 적극 지도할 것이며, 또한 군 및 도단위 기술교육에 적극 참여 등으로 점검정비 및 기계 내구연한을 연장하여 사용토록 할 것이며, 명년도부터 농기계 지원대상농가인 전업농 95농가에 대하여는 지원계획이 도로부터 확충이 되면 농촌지도소나 도단위 농민교육원에다가 한번 농기계 점검정비 및 보관관리에 대한 교육을 이수하고 보관농가를 지원 내지 자체로 건립토록 재다짐한 후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한정길   
 질문하실 의원님! 예, 반기진 의원님! 
반기진 의원   
 반기진 의원입니다. 산업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에도 다른 건물에 비해서 건축비가 저렴한 방법으로도 보관창고를 지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눈, 비만 맞지 않아도 농기구 수명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며, 농민들의 부담은 많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어느 농가에는 보관할 곳이 없어 도로변에 그대로 방치되어 기계수명에도 지장이 많을 뿐만 아니라 미관상에도 좋지 않으니 지금 답변하신대로 이 사업이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과장 손길웅   
 현재 저희가 지원해 주는 농기계보관창고는 평당 58만원을 기준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원 대수가 많았으면 좋겠는데 제가 조금전에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에 10동 밖에 도에서부터 배정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도하고 해서 더 좀 물량을 받으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이 실정이 저희 군만이 아니고 도 단위 전체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서로 각 시.군에서 물량 때문에 좀 서로 경쟁이 되다시피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저희가 노력해서 좀더 얻어왔지만 내년에는 좀더 노력을 해서 한동이라도 저희 군에 들어오도록 해주고, 기히 공급되어 있는 농가에 대해서는 지원물량이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비닐하우스를 짓고, 아니면 그 위에다가 보온덮개 같은 것을 간이보관시설을 좀더 만들어가지고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농기계 수명도 연장을 하고 또는 미관상에도 저해가 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반기진 의원   
 잘 알았습니다. 
○의장 한정길   
 다른 의원님! 한완수 의원님! 
한완수 의원   
 산업과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마는 평당 58만원이 든다고 그랬죠? 
○산업과장 손길웅   
 예. 
한완수 의원   
 그럼 몇 평 기준으로 지금 지원을 하는 겁니까? 
○산업과장 손길웅   
 그 평수는 제한이 된게 아닙니다. 이게 보통 농기계 창고가 40∼50평을 짓고 있는데, 그래서 그 보조비율을 잠시 말씀드리면 평당 58만원 전체에 대한 비용이고 97년도까지는 보조가 50%, 융자가 40%였습니다. 자부담이 10%가 되고 그러던게 금년 98년도부터 보조비율이 바뀌어져가지고 제가 연초에 의원님들한테 업무보고 드릴 때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마찬가지로 보조가 20%로 줄었어요, 50% 하던게. 그 대신 융자가 70% 되고 자부담이 10% 되고 그래가지고 농가에 상당한 부담이 높아졌는데 평당 58만원 기준이라도 제한은 없습니다. 40∼50평을 지금 기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기계는 한 대당 보통 한 3평 기준으로 해서 보관여력을 보고 있는 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완수 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지원이 되어서 타 목적으로 사용되는 데는 없어요? 
○산업과장 손길웅   
 타 목적으로 되는게 사실은 제가 없다고는 확답은 못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그런게 있어서 저희가 일제히 조사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몇 군데 시정조치를 하고, 작년에 점동하고 북내 두 동이 목적외로 써가지고 저희가 자금을 회수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에도 금년도까지 짓는 55동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간 한두 농가는 또 그런 농가가 있을지도 저희가 단언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기회있을 때마다 수시로 나가서 목적외로 쓰지 않도록 지도를 하고 있는데 원래 숫자가 많가 저희가 능력이 제한이 되다보니까 일일이 챙기지 못하는 점도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한완수 의원   
 그럼 무조건 지원만 해주고 사후관리를 안했을 때 이게 국고가 낭비되고 있는건대, 또 낭비되고서 끝나는게 아니라 어느 특정 농민들에게 특혜를 주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줘야 할거 아니예요? 읍.면을 통해서도 할 수가 있고 그런데 산업과에서만 하는 것도 아닌데 그대로 방치해둬가지고 되겠어요? 
○산업과장 손길웅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읍.면을 통하든지 저희 과를 통해가지고 수시로는 못하지만 정기적으로 한두번씩 점검을 해서 목적외로 쓰는건 목적대로 쓰도록 종용을 하고 지도를 하고, 그래도 여의치가 않을 때는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본의는 아니지만 저희가 2동 점동면에 덕평리 거하고 북내면에 신남리거 2동을 회수한 바도 있지만 그러한 강력한 방법을 써서라도 목적외로 쓰지 않도록 이렇게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한완수 의원   
 서면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융자 보조해준 내역을 전체적으로 좀 뽑아 주세요. 이게 몇 년도부터 실시한 거라고 그러셨죠? 
○산업과장 손길웅   
 92년도부터 추진이 됐습니다. 
한완수 의원   
 92년도부터의 지금까지 내역을 전부 좀 뽑아 주세요, 서면으로. 
○산업과장 손길웅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 한정길   
 다른 의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의원님들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원욱희   
 지역경제과장 원욱희입니다. 
 반기진 의원님께서 물어보신 농촌 농산물보관 저온저장고 전기 전력요금을 하향조정해서 농민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과 또 관련기관 단체에 협의 조정할 용의가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저온저장고의 전기는 전기사업법 제17조와 한국전력공사 전기공급규정 제66조에 의거 농사용 전기요금을 갑.을.병 3단계로 나누어서 요금이 책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용보다 약 33% 내지 64%의 수준으로 낮게 현재 공급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농촌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력 시설중 농사용 "갑"의 시설은 농민들이 양곡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설비를 운영하는데 쓰는 전력으로 1㎾당 350원이고 농사용 "을"의 시설은 농사용 육묘나 또는 전조 재배에 필요한 설비를 운영하는데 쓰는 전력은 1㎾당 930원입니다. 또한 농사용 "병"의 시설은 농작물 재배, 축산, 양잠에 사용하는 계약전력 500㎾ 미만의 고객과 갑과 을의 시설외의 고객에게 적용되는 요금은 1㎾당 1,070원으로 현재 적용해서 요금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농업용 전력의 "갑"과 "병"의 가격차이가 ㎾당 720원이 되므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중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산북면 후리 서현택외 79개로서 현재 확인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농산물보관창고에 대하여 농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요금조정기관인 한국전력공사와 요금인가부처인 산업자원부에 사용전기의 등급을 "병"에서 "갑"으로 변경시켜줄 것을 건의하겠습니다.
 아울러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주무부처인 산업자원부에서 농사용 전기요금 체계개선 방안을 위하여 KDI, 다시 말씀드려서 한국개발연구원에서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용역안이 금년도에 확정되면 농사용 전기요금이 확대될 것으로 믿고 있고, 현재 협의 중에 있음을 아울러서 보고드리면서 이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정길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의원님들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상욱   
 도시과장 박상욱입니다. 
 늘 도시행정 발전을 위해서 고견을 주시고 관심을 표명해 주시는 신승균 의장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관내 아파트 건설업체 부도로 중단되고 있는 아파트 현황과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 관내 아파트 건축중 부도로 인하여 중단된 사업장은 여주읍 월송리에 임대아파트 420세대를 건축하다가 77% 공정에서 (주)한성이, 가남면 심석리에 임대아파트 678세대를 건축하다가 68%의 공정에서 (주)동명종합건설이 98년 2월 10일과 98년 4월 11일 각각 공사를 중단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는 (주)한성의 경우 화의신청을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하여 법원의 검토가 진행 중에 있으며 공사재개와 관련하여 (주)한성에서는 시공사인 동원건설측에 마무리 공사를 조속히 진행하도록 종용하고 있으나 동원건설에서는 보훈복지공단의 지급보증을 요구하고 있어 고사재개가 지연되고 있으며, 법원의 화의신청 결과에 따라 공사가 재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훈복지공단의 자회사가 (주)한성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보훈복지공단에 지급보증을 요구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 아파트를 분양받은 임대인은 252세대이며 임대계약금은 11억 4천만원이나 분양승인시 주택사업공제조합에 19억원의 임대보증이 되어 있어 임대계약금의 환불 등이 가능하므로 임대인의 피해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현재 공사현장에는 현장보존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공자 및 사업주체 직원이 상주하고 있고 우리 군에서도 주기적으로 현장확인은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동명종합건설의 경우 주은부동산신탁에서 사업장을 인수하고 서진종합건설주식회사를 시공자로 재선정하여 공사재개를 준비 중에 있어 수일내에 작업이 재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동명아파트는 아직 분양공가가 되어 있지 않아 금전적인 주민피해가 없습니다. 공사가 장기간 중지상태에 있어 현장보존과 안전사고예방 및 주변 피해방지를 위해 감리자 및 사업주체 직원이 상주하고 있고 우리 군에서도 주기적으로 현장확인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재로 여주읍 창리 138-7번지 체비지는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되어 매각이 용이할 것으로 보이며 동 부지내의 포장마차가 심야에는 고성방가 등으로 인근 주민의 피해와 불량청소년의 탈선장소로 이용된다고 지적하면서 구획정리사업의 마무리를 위해서는 본 체비지의 조속한 매각이 필요한데 이에 따른 조치계획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여흥토지구획정리사업은 96년 8월 19일 환지확정 처분되었으며 사실상 끝난 겁니다. 그러나 체비지인 여주읍 창리 138-7번지 2,475㎡를 98년 4월 27일 매각하고자 공고하였으나 응찰자가 없어 유찰되었고 98년 6월 30일 재입찰 공고하였으나 가격조회 문의만 있었을뿐 응찰자가 없어서 유찰되었습니다. 이는 IMF 이후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판단되며, 여주군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체비지매각규칙 제2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감정가격으로 수의매각이 가능해서 98년 7월 군보를 통해서도 홍보를 하였으나 아직까지 매각신청자가 없는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체비지 매각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으며 의원님께서도 조기에 매각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동 부지내 포장마차는 86년도에 여주읍내에 산재된 포장마차를 정비하기 위해 현 부지에 모은 것으로 수차에 걸쳐 체비지 매각시에는 자진철거 하여야 한다는 점을 간담회와 계고서를 통해 업주들에게 통지한 바 있습니다. 94년 이후 전업할 것을 종용해왔고, 그렇기 때문에 매수자가 확정도군과 읍사무소에서는 자진철거를 유도하되 미 이행시에는 행정대집행 등의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동 부지내에는 포장마차가 13개가 있고 그 옆에 주변부지에 3개가 있어서 도합 15개가 현재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현황은 파악하고 있고, 저희들이 관리하기 위해서 명단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매각이 되면 포장마차는 정비해 나가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정길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신승균 의원님! 
신승균 의원   
 도시과장님 소상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면서 몇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주읍 월송리죠, 한성에서 짓는거 아파트. 그게 252세대가 임대계약을 맺었는데 그 내용대로 임대계약금 환불해줄 준비는 되어 있어서 임대계약자로부터 불평은 없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재 252세대의 임대계약자중 다시 환불해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몇이나 됩니까?
○도시과장 박상욱   
 그거는 정확한 숫자는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마는 현재 계약을 해지하고 싶어서, 그거를 반환하고 싶어서 신청을 해도 (주)한성에서 반환해 줄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부를 하고 있고, 제가 여기에서 19억에 보증이 되어 있다는 말씀은 (주)한성에서 주택사업공제조합에 19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주)한성이 화의신청이 안받아 들여져서 부도가 처리가 된다고 하더라도 입주예정자들한테는 피해가 없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신승균 의원   
 그래서 내가 질문한 요지는 이 아파트 같은 것을 빨리 마무리를 지어서 입주가 되어야 우리 여주군의 가구가 그만큼 늘고 또 우리 지역경제 보탬이 될 것이다 이래서 이런걸 우리 행정력을 기울여서 속히 부도난걸 다시 짓게끔 유도하고 종용을 해서 빨리 지어서 빨리 입주를 해야 되겠다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여흥구획정리입니다. 여흥토지구획정리사업 마무리가 안된 부분이 아직도 있을거라고 보는데 아직 마무리가 덜 된 부분은 어느 것이고 또 앞으로 깨끗하게 마무리를 하기 위한 소요될 예산액은 얼마나 됩니까?
○도시과장 박상욱   
 현재 여흥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서 미흡한 부분이 건축물이 철거되지 않아가지고 도로개설이 완료되지 않은 부분이 2개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우회도로망이 있습니다. 거기에 시설녹지지역을 약 10미터 정도로 확보해서 부지는 확보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녹지를 조성하지 못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거에 따른 소요사업비는 지금 저희들이 17억여원이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동안에 물가도 상승됐었고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 과정에서 다시 설계하면 약간의 증감은 있겠습니다마는 그 정도 소요될걸로 봅니다. 
신승균 의원   
 그렇게 되면 여기 체비지가 매각이 되면 상당액수가 남겠네요? 
○도시과장 박상욱   
 예, 그렇습니다. 체비지가 팔리면 현재 17억의 공사비를 충당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차입해온 돈이 있습니다, 군에서. 그러니까 군에서 대준 돈이죠. 여주군에서 부담해준 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9억여원인데, 그래서 그것을 환불하고 그리고도 남으면 정리절차에 의해서 주민들한테 돌려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신승균 의원   
 그렇게 하시고, 여기 동명아파트 심석리거는 서진종합건설에서 시공을 하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수일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공사를 재개하려면. 대략 재개일자를 언제부터 하는 것으로 통보를 받으신게 있는지 말이죠. 
○도시과장 박상욱   
 제가 지난주에 시공을 맡을 서진종합건설에서는 왔었습니다. 서진종합건설이 같은 삼신종합건설에서 그 아파트를 추진하다가 부도낸 지금 여주전문대와 강남건영 아파트 사이가 삼신건설에서 추진해왔던 아파트 부지인데 거기도 서진종합건설에서 인수해서 지금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라가지고 그것도 역시 준부동산신탁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준부동산신탁에서 서진종합건설에 시공하여 줄 것을 요청을 해와가지고 서진종합건설에서는 이것을 타당성을 검토해가지고 자기네들이 좋다고 판단해서 협약을 체결할 단계에 있다고 이렇게 해서 되었다고 와서 얘기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이 조기에 재개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추정하고 있고, 몇일이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신승균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한정길   
 다른 의원님 안 계시죠?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 박상욱   
 감사합니다. 
○의장 한정길   
 마지막으로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의원님들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유광섭   
 보건소장 유광섭입니다. 
 윤승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절기 각종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을 전 지역에 실시하는 계획이 있으나 서류상으로 형식적인 대책이라는 주민들의 여론이 있는바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질적인 방역대책을 수립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전염병예방법 제40조에 의거 각종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소독대상시설이 규정되어 이것은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호텔 및 여관, 여관은 20실 이상이 되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 300㎡ 이상, 집단급식소 및 기타 등등 다수인이 주거 또는 이용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소독업체에 의뢰, 소독을 실시하고 있고 기타 전염병 발생이 우려되는 취약지역에 대하여는 군에서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염병이 주로 발생하는 하절기 동안에 주로 실시하여야 하는 방역소독은 취약지역(집단거주지역 및 관광유원지, 공동변소, 지상, 상습침수지역, 쓰레기장, 축산농가 밀집지역, 사회복지지설)을 구성하여 주 1,2회 소독으 하고 있으며, 보건소의 소독장비나 인력으로는 효과적인 소독이 불가능하여 리단위 자율방역단을 구성하여 휴대용 소독기와 농촌에서 보유하고 있는 소독기를 활용토록 하며, 매월 방역약품을 군에서 지급하여 부락별 자체적으로 소독을 실시토록 유도 타 시.군과 비교하여 리단위 자율방역단 운영이 매우 활성화 되어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각 읍.면사무소에 차량용 소독기와 휴대용 소독기, 약품 등을 배정하여 읍.면별로 자체 소독능력이 없는 집단부락과 축산농가 밀집지역, 상습침수지역, 자연발생유원지, 면소재지 등을 자체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소독하도록 조치하였고 관내 방역취약지역 77개소와 여주읍 14개리에 대한 소독은 보건소 차량용소독기와 휴대용소독기를 이용하여 소독인부 2명을 두고 매일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허나 금년도에는 게릴라성 폭우로 인한 한수 이북지역 수해로 8월초부터 8월말까지 주 3일 이상 파주, 포천, 양주군에 방역지원으로 관내지역 소독은 소홀한 점이 있으나 앞으로 주민의 피부에 와닿는 느낌을 주도록 취약지역에 대하여는 자체소독능력이 없는 부락에 대하여 읍.면사무소 소독계획을 세워 주기적인 소독이 이루어지도록 계속 추진하겠으며, 무엇보다도 주민 스스로 청결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노력과 협조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군에 보유한 전 소독기를 활용, 방역에 만전을 기하여 전염병을 사전에 예방, 쾌적한 환경과 주민의 건강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정길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윤승진 의원님! 
윤승진 의원   
 보건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좀 미흡한 답변같아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리 자율방역단 운영이 매우 활성화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약품이 배정이 되어도 묵혀버리는 그런 실정이고, 사실입니다. 소독기도 고장이 났다든가 부족한 상태로 실제 필요한 취약지역에는 방역소독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품종류가 여러 가지죠?
○보건소장 유광섭   
 예. 
윤승진 의원   
 예를 들면 읍.면에 지급하는 약품이 분무, 연막, 살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소독약을 보면 그 효과도 20% 내지 30% 정도 밖에 효과를 볼수 없는 것으로 주민들의 대다수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까? 
 그냥 짤막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유광섭   
 알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산재되어 있는 전 지역을 보건소 인력이나 장비 또 예산규모로는 전 지역을 커버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미봉책으로 자율방역단을 구성하고 읍.면에 장비 및 약품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 방역약품이라는 것은 인체에 저해하고 선별 살충할 수 있는 그런 농약하고는 개념이 다른 약입니다. 그러나 물론 20%의 효과를 봐야 한다는 것은 잘못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연막소독으로 할 경우에는 열에 의해서 성분이 30% 파괴로 인한 70%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시적인 효과는 있습니다마는 그 외에 분무소독이 있는데 그래서 보사부에서 분무소독을 확충하고 연막소독을 지양하라는 작년도에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연막소독을 지양하고 분무소독을 하기 위해서 분무기를 도입해서 활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읍.면사무소나 자율방역단에 대한 것은 지도점검을 통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윤승진 의원   
 연막소독 있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한번 나가보시면 알겠지만 주민들한테 한번 여쭤 보세요. 큰길 대로가에 한번 다니면서 그렇게 한달, 두달에 한번 하는 것으로 보고되는 겁니다. 지금 현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답변하신 내용으로는 완벽한 방역대책 및 효율적인 예방활동이라고 보기가 좀 어렵고, 또다시 서류상으로 형식적인 대책이 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취약지 방역활동이 5월부터 10월까지는 실시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보건소장 유광섭   
 10월 15일까지 실시합니다. 
윤승진 의원   
 답변하신 내용중에 취약지역 77개소를 지정, 소독인부 2명을 두고 매일 방역소독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전 주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질적인 방역대책과 방역소독을 주기적으로, 이게 보면 매월 한번 이런 식으로 형식상이란 말이예요. 그러니까 지금 1주일에 한번 해도 잘 안죽습니다, 파리.모기는. 그런 측면에서 충분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아 현재 추진하고 있는 방역추진계획을 전면 재수정하여 방역 취약지역을 집단주거지역, 쓰레기장, 유원지, 재래식화장실 특히 농.축산가에 중점 방역소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소름이 끼칠 정도로 파리, 모기떼가 극성입니다. 알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유광섭   
 예, 알고 있습니다. 
윤승진 의원   
 98년도 상반기 주요 가축통계조사 현황을 보면 한우, 젖소, 육우의 농가호수는 1,491호에 22만 692두, 돼지는 134호에 10만 4천, 닭은 186호에 164만수, 이외에 많은 농가에서 가축을 기르고 있는바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축산농가에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시하려고 해도 약품이 배정이 안돼 방역소독을 실질적으로 실시할 수 없는 이런 실정에 보건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유광섭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자에도 말씀드린 바에 의해서 전염병예방법 제40조에 보면 규정 이상의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자체소독업자로 하여금 소독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윤승진 의원   
 그런데 전혀 안된다니까요, 배정이. 
○보건소장 유광섭   
 그리고 그 외에 뭐냐하면 개인의 영리에 의한 가축을 기르는 것은 본인 스스로 소독을 해야지 과네다 위탁을 해서 한다는건 저희들의 능력이나 장비나 예산상에 수반되는 거기 때문에 어려울 것으로…. 
윤승진 의원   
 어렵다고 하지 마시고 방역활동을 위해서는 제대로 소독을 할려면요 주민건강을 위해서 전염병예방 차원에서 한다면 예산을 확보를 해야죠. 예산확보를 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또 한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마을건강원 운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소독기간을 정하여 관할지역 82개리의 소독지역에 4,389가구를 대상으로 분제방역소독을 중점 실시한다는 계획이 있죠? 맞습니까?
○보건소장 유광섭   
 예, 그렇습니다. 
윤승진 의원   
 월 1회 마을 전 가구 스스로 실시하게 하는 계획과 전 대상세대 일시에 소독을 실시하는 안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가 많다고 봅니다. 그동안 4,914통의 약품을 배정하고 6∼7월 2회 실시했다고 했는데 실시한 흔적이 벼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에 계획만 세우고 약품만 배정했다고 소독이 실시되었다고 보지 않습니다. 철저한 지도관리 및 현장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마을건강원 운영계획에 대해서 그 대상을 현재 농가가 10,971호, 비농가가 20,746호 총 31,717가구에 14%에 해당하는 4,389가구만 대상이 되었는데 전 주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확대 실시할 용의와, 수시로 방역소독을 실시했으면 하는데 이에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성실하게 답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유광섭   
 마을건강원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범방역소독으로, 시범지역으로 금년초에 만들어가지고 분무 및 분제소독을 실시하게끔 보건지소라든가 마을건강원 지도하에 실시토록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IMF로 인해서 예산상의 많은 어려움이 있고, 앞으로는 그 기능을 확대해서 교육 및 소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승진 의원   
 죄송합니다. 너무 오래 끄는 것 같은데, 현재 북내면 보건소에 내과진료 보조원과 예방접종 및 방문보건사업을 하는 인원 2명이 결원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보건소장 유광섭   
 예. 
윤승진 의원   
 그렇게 되니까 진료업무에 차질이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오학에는 출장을 통해서 예방접종 및 방문보건사업을 실시해야 되는 그런 불편한 점이 있죠? 그리고 북내는 여주에서 지금 현재 제일 많은 환자 특히 치과치료가 급격히 늘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현 인원으로는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빠른 인원충원이 요구되는바 인원충원시 혹시 다른 읍.면 보건소 인원으로 충원하는 일시적 충원이 아닌 실질적 보충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유광섭   
 예,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지금 군에서 구조조정이 끝나고 안정되고 이렇게 됐을 경우에 그때 인사를 재정비해서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윤승진 의원   
 장시간 다변해 주시느라고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정길   
 다른 의원님! 신승균 의원님! 
신승균 의원   
 소장님께 한가지만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답변서에 보면, 리자율방역단 운영이 잘 된다고 그러셨는데 268개리 자율방역단에 기계 한 대씩이 다 없네요, 103대밖에 없으니까. 그 기계는 어떻게 운영합니까?
○보건소장 유광섭   
 그거는 지금 현재 농촌에서 농업용으로 보유하고 있는 분무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자율방역단에 활용해서 소독에 대처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는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어느 농가에도 소독기는 다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신승균 의원   
 약품배정은 매달 각 리고 나갑니까? 
○보건소장 유광섭   
 읍.면으로 해서 각 리로 나가고 있습니다. 
신승균 의원   
 매달 사주시는 거예요? 
○보건소장 유광섭   
 예. 
신승균 의원   
 그러시면 소장님께서 각 리의 자율방역단에서 소독하시는 것을 그 결과를 몇 번이나 점검을 하셨습니까? 
○보건소장 유광섭   
 솔직히 말해서 많은 지역에 대한 점검은 못했습니다. 그리고 각 담당계가 있고 읍.면에 다니면서 촉구를 한 바는 있습니다. 
신승균 의원   
 지금 동료 의원님께서 많이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보건소나 면사무소에서는 자주 나갑니다. 그러나 각 부락에다가 약품을 배정해서 부락 자율방역단에서 약을 뿌리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리 운영은 안됩니다. 사실 안돼요. 약품이 어디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약품 아마 그냥 이장집에 묵히는 데가 많을 거예요. 잘 안됩니다. 
○보건소장 유광섭   
 알았습니다. 이번에 점검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일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신승균 의원   
 한번 점검해 보세요. 
○보건소장 유광섭   
 예, 알겠습니다. 
○의장 한정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군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5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는 답변내용대로 성실하게 군정을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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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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